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6년 03월 15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
대 표 이 사 : | 이 완 근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95번길8 |
(전 화) 031-788-9500 | |
(홈페이지) http://www.shinsung.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이 지 선 |
(전 화) 031-788-9456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25,000,000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31,875,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신성솔라에너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95번길8 (전화) 031-788-9500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전화) 02-3276-5000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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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_2016.03.15_증권신고서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태양광 산업 개요_신재생에너지_세계전체/OECD 신재생에너지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으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및 폐기물, 수력, 풍력, 태양, 조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그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은 세계 1차 에너지 공급 기준 신재생에너지 중 제일 높은 공급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 대비 높은 생산단가 및 인프라 부족이 신재생에너지의 광범위한 보급을 저해하고 있어, 아직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의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폐기물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은 13.5%에 불과하지만, 정책적 인센티브 및 기술 발전, 화석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2040년에는 공급비중이 19%까지 확대 될 전망입니다. 나. 태양광 산업 개요_산업 특징 및 Cycle 신재생에너지 중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산업은 국가의 보급정책 등에 의한 정부 주도형 산업으로서 다양한 제품 및 연관 산업으로 이루어진 종합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은 보조금 등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유럽 금융위기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며 공급과잉 상태가 되었고 업황이 침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동 기간에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태양광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탄소배출 감축 및 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6년에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태양광 산업 개요_밸류체인별 현황 및 전망 태양광시장의 밸류체인(Value Chain)은 폴리실리콘 → 잉곳/웨이퍼 → 태양전지(셀) →모듈 →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사는 밸류체인(Value Chain) 중 down-stream 산업(후방산업;제품 및 시스템)에 해당하는 태양전지(셀) 및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셀)의 경우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용량 확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모듈의 경우는 인건비와 재료비의 비중이 여타 태양광 밸류체인(Value Chain)에 비해서 높아 장치 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으며 기업의 수가 가장 많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 수급 제품가격 하락 및 무역분쟁으로 인한 태양광산업 침체 위험 태양광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유가 급등 및 환경규제 강화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감소와 중국업체들의 생산능력 확장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업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태양광산업 밸류체인 전반적인 가격하락이 진행되었고 가격하락으로 인해 시작된 중,EU-미국간 덤핑관련 무역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 태양광산업 침체로 인한 산업 구조조정 관련 위험 공급과잉에서 시작된 가격급락은 태양광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를 야기하였고 2012년과 2013년은 거의 모든 태양전지 관련 기업이 적자를 시현하며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으며 세계 태양전지 시장을 주도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청산, 파산보호신청, 인원감축, M&A 등의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을 거친 모듈 업체들은 현재 안정화되고 있는 모듈가격과 함께 업황을 회복하고 있으나 완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못한 폴리실리콘 업종은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장과 함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가격 하락 부담과 함께 치열한 가격경쟁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 세계 태양광 산업 환경 변화 및 주요국 업황에 따른 위험 공급과잉에서 시작된 업황의 하락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국가들은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기간을 거치며 축소된 태양광 발전 지원정책을 재차 강화하고 있으며 태양광 산업은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며 기존의 유럽 중심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와 미국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 태양광 산업 국가별 지원 제도 변경에 따른 위험 각국 정부는 높은 발전 단가와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해 왔으나, 제도가 변경 및 축소될 경우태양광 수요가 급감할 수 있어 최근 태양광 설치가 활발했던 미국, 일본의 FIT 등 태양광 산업 지원제도가 중단 혹은 변경될 경우 전세계 태양광 수요 및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태양광 산업 관련 국제사회 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 각 국가의 태양광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역시 향후 태양광 산업의 수요 등 전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금번 파리 기후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는 것은 구속력이 있으나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제적인 이행에 따라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Grid Parity 도달 지연 가능성 위험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LCOE(Levelized Cost of Energy_태양광의 전력 생산에 연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건설 비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발전소 건설 비용, 일사량, 설치/유지 비용 등을 감안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 생산 원가 개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2020년 Grid Parity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Grid Parity는 지역별 환경적인 편차, 개별 기업현황 및 재료수급 등의 원인으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태양광발전의 Grid Parity 도달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자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당사 수주의 편중 및 지속성에 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광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수주현황과 그 내용에 따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현재 SunEdison과 2차례에 걸친 공급계약을 통해 2014~2015년 중 477MW를 공급했고, 2016~2017년 중 823MW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편 SunEdison은 지속적인 실적 악화로 인해 영업이익이 2012년 이후 적자 전환한 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unEdison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2017년 종료되는 공급계약의 연장 및 추가 계약 여부를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SunEdison의 계속되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 잉곳 및 웨이퍼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웅진에너지와의 장기공급계약을 6개월 단축(종료기일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6월 30일로 단축)하여 조기 종료함을 통보했던 사례를 보면 SunEdison과 당사가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의 지속을 100% 확신 할 수 없으며,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및 해당 매출의 특성 2015년 기준 당사의 매출은 48.18%가 SunEdison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처의 편중은 당사의 수익성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당사는 매출처를 다변화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현재 태양전지의 이론 생산능력은 420MW이며, 2016년 SunEdison으로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 402MW임을 고려했을 때, 추가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당사가 2014년 및 2015년에 인식했던 영업이익은 SunEdison과의 임가공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SunEdison과의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임가공 매출의 비중이 줄어들 경우, 당사는 원재료 가격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 될 경우 당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제품 가격 및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 2012년과 2013년에는 거의 모든 태양전지 관련 기업이 구조조정을 거친 후 모듈 업체들은 현재 안정화되고 있는 모듈가격과 함께 업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와 더불어 2014년 SunEdison과의 장기공급계약을 맺음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은 원재료를 SunEdison으로부터 매입하는 임가공 매출을 띄고 있으나 당사의 2015년 기준 매출은 48.14%가 SunEdison에 편중되어 있으며 향후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매출처가 다변화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관한 위험 당사는 태양광 산업 업황의 악화로 인해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당사의 당기순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2014년 감사보고서 상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강조사항을 표명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투자 유치, 고정자산 및 투자주식의 처분, 장기매출채권회수, 차입금 만기 연장 등의 자금계획, 인력 감축과 경비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 및 운영 효율화 그리고 신규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성 강화계획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 결과 2015년 흑자전환하여 약 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고, 2015년 감사보고서상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태양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심화가 재발생하고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차입금 연장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재차 강조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재무안정성 분석 및 차입금 관련 위험 분석 당사의 EBITDA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의 증가에 따라 2015년 242.13%을 시현하는 등 재무안정성은 과거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총차입금은 2014년 대비 4.34% 감소하였으며 총 차입금 중 유동성차입금 비중은 44.44%로 전기 90.73%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5년 중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부채가 상환 및 전환되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현재 당사는 한국산업은행 주관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었습니다. 다만, 2017년 말 이후 자율협약의 연장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협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18년에는 대규모 차입금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말 기준 당사의 부채비율 413.91%, 차입금의존도 65.08%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당사의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위험 요인임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열회사 내역 당사는 현재 '사업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임대수익, 용역 매출 등의 수익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주사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로는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있습니다. 라. 계열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2015년 12월 말 기준 (주)신성이엔지와 (주)신성에프에이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당사가 (주)신성이엔지, (주)신성에프에이간에 제공한 지급보증금액은 약 307억원, 177억원이며 당사가 (주)신성이엔지. (주)신성에프에이로부터 제공받은 총 지급보증액은 3,819억원입니다. (주)신성이엔지와 (주)신성에프에이 상호간에도 약 114억원 및 217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열회사들의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당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미수금 등 회수 및 지급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은 2014년 대비 22.35%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3년 이후 업황이 개선되면서 매출채권 회수가 상당부분 회복된 결과입니다. 다만, 2015년 말 기준 매출채권 총액 중 SunEdison이 47.40%를 차지하고 있는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이 발생한 2014년 이후부터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당사와 SunEdison과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상 발생한 것입니다. 본 회계처리에 따르면 당사는 SunEdison으로부터의 원재료 매입시 매입채무를 인식하고, 제조 중 또는 납품하였으나 매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시점에는 원재료 매입분에 대해서는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매출대금 결제시 매입채무와 미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SunEdison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가 가공을 거친 후 SunEdison으로 모두 납품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와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의 변경, 만료 및 해지시 제품이 SunEdison으로 납품되지 않고 제3자에게 납품될 경우 매입채무와 미수금은 상계되지 않으며, 매입채무는 외화부채/미수금은 외화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당사는 환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금흐름 관련 잠재적 위험 당사는 2015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73억원 시현하였으나, 시설 투자 등에 따른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약 149억원이 발생하면서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기초에 비해서 약 30억원 감소한 4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매출처 확보를 위한 신규시설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또한 향후 감가상각비를 증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자율협약의 연장 여부와 금리 방향은 이자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향후 1년간 자금수지 계획은 시설투자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업황이 침체되거나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당시 자금상황에 따라 시설투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의 지연은 당사의 2016년 현금흐름의 악화는 예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매출 확대 및 영업이익 개선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관련 위험 당사는 현재 2013년 이후 환위험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 이후 동사의 매출 및 매입은 SunEdison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화의 유입과 유출이 상당 부분 예상이 가능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과거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미수금 계정 중 8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SunEdison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당사의 외화환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향후 환율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SunEdison으로의 임가공 매출이 지속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당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추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 향후 신용등급 평정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4년 6월 27일 제25회 무보증사채의 정기평가를 통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B+/안정적 등급을 부여받은 이후 자율협약이 진행 중임에 따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 개선 및 영업이익 시현 등의 최근 회사의 현황이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총자산 대비 차입금규모(차입금 의존도 : 2015년 65.08%)가 과중한 수준이며 업황에 따른 수익성의 변동 폭이 큰 산업 특성상 향후 업황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대주주 지분율 하락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6.56%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이외에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현재 없으며,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등 기타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채들도 2015년 12월 말 기준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주주 지분은 향후 증자 일정 상 당사의 영업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질권이 실행되거나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실행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유상증자 전후의 재무건전성 비교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568.44%, 2014년 579.43%, 2015년 413.9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인 유동비율 또한 2013년 42.02%, 2014년 41.78%, 2015년 62.23%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400%가 넘는 부채비율과 100%가 되지 않는 유동비율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당사의 유상증자 후 부채비율은 364.45%로 감소하며, 유동비율은 63.51%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입금의존도 또한 2015년 기준 65.08%에서 62.44%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신규시설 투자의 목적이었던 매출처 편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당사의 성장성 및 지속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신주 발행에 따른 주가하락 관련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75,525,800주의 33.101272%에 해당하는 25,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이중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5,000,000주를 제외한 구주주 배정분 20,000,000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권주를 인수한 인수회사가 잔액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주가가 모집가액보다 크게 하회할 경우 원금손실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자 일정 변경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감독기관의 정정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보고서 공시 일정(2016년 3월 28일 예정)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는 정정신고 될 예정이며, 이는 효력발생일 재기산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효력발생이 안된 상태에서 권리락(2016년 3월 30일),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3월 31일) 및 신주배정통지(2016년 4월 12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일정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주 총회에 따른 증권신고서 변동 가능성 당사는 2016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번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으로는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및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유상증자 청약 후 신규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 또한 있으니 투자자들은 투자시에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투자위험요소 숙지에 관한 사항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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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보통주 | 25,000,000 | 500 | 1,275 | 31,875,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대표주관수수료 : 정액 1억원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1.5%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0.0%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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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06일 ~ 2016년 05월 09일 | 2016년 05월 17일 | 2016년 05월 11일 | 2016년 05월 17일 | 2016년 03월 31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시설자금 | 18,400,000,000 |
운영자금 | 13,475,000,000 |
발행제비용 | 723,442,5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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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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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6.03.15 |
【기 타】 | 1) 금번 (주)신성솔라에너지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3거래일 전(2016년 5월 2일)에 확정되어 2016년 5월 3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16년 5월 12일(목) ~ 2016년 5월 13일(금) (2영업일간) 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6년 5월 11(수)에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하고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실권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당사와 한국투자증권(주)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25,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25,000,000 | 500 | 1,275 | 31,875,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이사회 결의일 : 2016년 03월 15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정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6년 3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아래의 산출 근거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6년 5월 6일)전 3거래일(2016년 5월 2일)에 확정되어 2016년 5월 3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6년 03월 14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1,835원) X 【 1 - 할인율(25%) 】 | ||
▶ 모집예정가액 (1,275원) | = | ---------------------------------------- |
1 + 【유상증자비율(33.1012720%) X 할인율(25%)】 |
[예정발행가액산정표] (2016. 02. 15 ~ 2016. 03. 14) |
기준일 : 2016년 03월 14일 |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2016/02/15 | 1,755 | 879,878 | 1,540,190,110 |
2016/02/16 | 1,890 | 2,348,488 | 4,346,573,905 |
2016/02/17 | 1,915 | 1,649,462 | 3,145,474,630 |
2016/02/18 | 1,930 | 6,948,654 | 13,933,366,395 |
2016/02/19 | 1,875 | 2,150,202 | 4,090,261,040 |
2016/02/22 | 1,825 | 1,788,368 | 3,275,422,905 |
2016/02/23 | 1,820 | 1,240,269 | 2,266,913,635 |
2016/02/24 | 1,815 | 716,198 | 1,303,609,650 |
2016/02/25 | 1,895 | 1,550,117 | 2,907,536,150 |
2016/02/26 | 1,895 | 1,941,639 | 3,735,367,450 |
2016/02/29 | 1,905 | 1,359,736 | 2,614,036,130 |
2016/03/02 | 1,910 | 907,794 | 1,727,296,055 |
2016/03/03 | 1,880 | 930,562 | 1,757,836,850 |
2016/03/04 | 1,890 | 730,614 | 1,378,476,445 |
2016/03/07 | 1,890 | 885,882 | 1,674,960,155 |
2016/03/08 | 1,915 | 973,906 | 1,861,281,295 |
2016/03/09 | 1,905 | 677,947 | 1,284,495,835 |
2016/03/10 | 1,885 | 447,594 | 849,068,480 |
2016/03/11 | 1,835 | 1,077,700 | 1,988,311,155 |
2016/03/14 | 1,835 | 445,882 | 818,547,565 |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A) | 1,905 | -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B) | 1,877 | - | |
기산일 종가 (C) | 1,835 | - | |
(A),(B),(C)의 산술 평균 (D) | 1,873 | (A+B+C)/3 | |
기준주가 (E) | 1,835 | (C와 D중 낮은가액) | |
할인율 (F) | 25% | - | |
증자비율 (G) | 33.1012720% | - | |
예정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1,275 | E×(1-F)/1+(G×F)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 발행가액이며, 향후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 산정시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
일자 | 증자절차 | 비고 |
---|---|---|
2016년 3월 15일 화요일 |
이사회결의 / 증권신고서 제출 |
- |
2016년 3월 16일 수요일 |
신주발행공고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
한국경제신문 |
2016년 3월 28일 월요일 |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
권리락 |
- |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
신주배정기준일 |
- |
2016년 4월 12일 화요일 |
신주배정,발행가 통지,청약서발송 |
- |
2016년 4월 20일 수요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5영업일간 거래 |
2016년 4월 27일 수요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 폐지 |
2016년 5월 2일 월요일 |
발행가액 확정, 공시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전 |
2016년 5월 3일 화요일 |
구주주청약 공고 |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 |
2016년 5월 6일 금요일 | 우리사주조합 청약 | 우리사주조합 청약: 2016년 5월 6일 (1일간) |
2016년 5월 6일 금요일 |
구주주청약 |
구주주 청약: 2016년 5월 6일 ~ 9일 (2일간) |
2016년 5월 11일 수요일 |
실권주 청약 공고 |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 한국투자증권의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
2016년 5월 12일 목요일 |
실권주 일반청약 |
- |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
주금납입/환불/배정공고 |
- |
2016년 5월 30일 월요일 |
주권교부 예정일 | - |
2016년 5월 31일 화요일 |
신주상장 예정일 | -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청약 | 5,000,000주(20.00%)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거 20% 우선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 2016년 5월 6일(1일간) |
구주주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20,000,000주(8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2648101708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6년 03월 31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합 계 | 25,000,000주(100%) | -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3.][제목개정 2013.4.5.]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 상세내역 |
---|---|
A. 보통주식수 | 75,525,800주 |
B. 우선주식수 | - |
C. 발행주식총수 (A+B) | 75,525,800주 |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75,525,800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25,000,000주 |
G. 증자비율 (F/C) | 33.1012720%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 5,000,000주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20,000,000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2648101708주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확정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1차 발행가액과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6년 5월 6일)전 3거래일(2016년 5월 2일)에 확정되어 2016년 5월 3일 당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고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25,0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275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31,875,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16년 5월 6일 |
종료일 | 2016년 5월 6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16년 5월 6일 | |
종료일 | 2016년 5월 9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16년 5월 12일 | |
종료일 | 2016년 5월 13일 | ||
청약 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청약금액의 100%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환 불 일 | 2016년 5월 17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6년 1월 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
2016년 3월 16일 | 한국경제신문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16년 5월 2일 | 한국경제신문 주2)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6년 5월 11일 | 한국경제신문 주2)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16년 5월 17일 | 한국경제신문 주2)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
주1)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상기 공고 방법은 2016년 3월 25일 예정되어 있는 당사의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정 중 정관변경의 내용에 공고방법의 변경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청약방법
(1)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일괄 청약한다.
(2)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다.
(4)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 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청약사무 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우리사주조합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15년 5월 6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15년 5월 6일 ~ 2015년 5월 9일 |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신성솔라에너지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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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15년 5월 12일 ~ 2015년 5월 13일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가 총괄합니다.
가.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20.0%인 5,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나.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3월 31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64810170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라. 일반공모 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마.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가 모두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 표시는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구주주 청약자 |
1),2),3)을 병행 1) 등기우편 송부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교부 3)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 청약일 초일인 2015년 05월 06일 전 수취 가능 2)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교부 : 청약종료일(2016년 05월 09일)까지 3)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16년 05월 09일)까지 |
일반 청약자 |
1),2)를 병행 1)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교부 2)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청약종료일(2016년 05월 13일)까지 2)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한국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한국투자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a. 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5월 30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b.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주)국민은행 증권대행부)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한국산업은행 판교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16년 3월 31일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4월 12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6년 5월 6일)의 전영업일(2016년 5월 4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6년 4월 12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6년 04월 20일부터 2016년 04월 26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6년 04월 27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상장거래 : 2016년 04월 20일부터 2016년 04월 26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ii) 계좌대체거래 : 2015년 04월 12일(예정)부터 2016년 04월 28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6년 04월 28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6년 04월 29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iii)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4월 12일(예정)로부터 2016년 05월 04일까지 신주인수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ii)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3월 31일) 전일까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대리인 신분증-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https://obiz.kbstar.com) |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
인수인 | 증권의종류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주) | 기명식보통주 | 인수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인수주식의 수 : 최종실권주 X 100.0% |
대표주관수수료: 정액 금 1억원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 X 1.5%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0.0% |
잔액인수 |
주1) 최종 실권주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청약, 일반공모 청약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 또는 청약 미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백원으로 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주식에 관한 사항
1)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만주로 한다.
2) 제7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 식으로 한다.
③ 종류주식의 발행주식의 수는 총 2,500만주 이하로 한다.
3) 제8조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①)
① 이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2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②)
① 이 회사가 발행할 2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있는 배당우선 전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2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은 총회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의결권과 함께 서로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⑧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⑨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③)
① 이 회사가 발행할 3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2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단, 발행시에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 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행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발행시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는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시에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는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의4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④)
① 이 회사가 발행할 4종 종류주식은 의결권 있는 배당우선 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2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은 총회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의결권과 함께 서로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단, 발행시에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 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 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 된다.
가.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행하는 단주는 이를 상 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발행시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는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 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 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발 행시에 주주 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는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 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의5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⑤)
① 이 회사가 발행할 5종 종류주식은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2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단, 발행시에 주주에게 전환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종류주식의 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2.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단, 발행시 에 주주에게 상환 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 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 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 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 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행하는 단주는 이를 상 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발행시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는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 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시에 주주 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 는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 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의6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⑥)
① 이 회사가 발행할 6종 종류주식은 의결권 있는 배당우선 전환상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년 1% 이상 25%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은 총회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의결권과 함께 서로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단, 발행시에 주주에게 전환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종류주식의 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2. 전환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종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단, 발행시 에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 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 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 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 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또는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종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종류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행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또한 발행시 주주에게 상환 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는 주주는 종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 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 한 경우에는 분할 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시에 주주 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였을 시에 는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 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⑨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 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 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4) 제9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5)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 시 정하도록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정관 제2조에서 정한 목적사업상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정리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⑧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1) 제49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 자에게 지급한다.
2) 제50조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 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 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 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 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 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 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3) 제10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가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투자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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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유상증자를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청약 전에 투자자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용어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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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실리콘(Polysilicon) | 태양전지의 원재료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들로 이루어진 물질 |
잉곳(Ingot) | 폴리실리콘을 녹여 원기둥 모양의 결정으로 만든 것 |
웨이퍼(Wafer) | 반도체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얇은 판으로, 잉곳을 얇게 절단해 만든 것 |
셀(Cell) - 태양전지 |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전기로 변화시키는 반도체소자. 실리콘의 단결정, 다결정 또는 비정질을 소재로 하는 여러가지 구성의 태양전지가 개발되고 있음 단결정 : 실리콘 원자의 배열이 규칠적이고 배열 방향이 일정하여 전자희 흐림에 방해가 없어 변환효율이 높음 다결정 : 생산 공정이 간단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원자의 배열이 균일하지 않아서 변환효율이 떨어짐 |
모듈(Module) | 태양전지들을 배열하여 제조하는 사각형 모양의 집광판(Panel)으로 태양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부 모듈로 모이게 됨 |
N-Type / P-Type | 반도체 웨이퍼에 소자를 형성하기 위해 웨이퍼에 특정한 불순물을 주입함으로써 특정한 영역을 형성하는데, 이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질 실리콘은 N-Type, 비정질 실리콘은 P-Type으로 구분됨 |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 in Tariff : FIT) |
신재생에너지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 발전차액 지원제도는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으로 전력을 매입하여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중·소규모의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함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RPS)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 |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 |
에너지균등화비용(LCOE) | Levelized Cost of Energy, 발전설비의 총투자비용/총발전량 태양광의 전력 생산에 연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건설 비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발전소 건설 비용, 일사량, 설치/유지 비용 등을 감안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 생산 원가 개념 |
상계관세 |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 |
가. 태양광 산업 개요_신재생에너지_세계전체/OECD 신재생에너지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으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바이오 및 폐기물, 수력, 풍력, 태양, 조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그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태양광발전은 세계 1차 에너지 공급 기준 신재생에너지 중 제일 높은 공급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 대비 높은 생산단가 및 인프라 부족이 신재생에너지의 광범위한 보급을 저해하고 있어, 아직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세계 1차 에너지 공급의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폐기물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은 13.5%에 불과하지만, 정책적 인센티브 및 기술 발전, 화석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2040년에는 공급비중이 19%까지 확대 될 전망입니다. |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대응, 미래에너지원의 다원화, 21세기 산업 및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새로운 저탄소사회의 구현을 촉진하는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으로 바이오 및 폐기물, 수력, 풍력, 태양, 조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그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
2015년 대한민국 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세계 1차 에너지 공급량은 2000년 100.8억toe에서 글로벌 경제성장(연평균 2.4%, World Bank 세계 GDP 성장률 : '90~'00 2.9%, '01~'12 2.6%)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33.7억toe를 기록하였으며, 에너지원별 공급 구성을 보면 석유가 3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28.9%), 천연가스(21.3%) 순으로 공급되었고, 석탄과 천연가스의 공급은 연평균 4.2%, 2.7%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석유는 1.2%로 둔화되고 원자력의 공급 증가율은 -0.4%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2.7%로 평균을 상회하는 공급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생산단가 및 인프라 부족이 신재생에너지의 광범위한 보급을 저해하고 있어 아직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가 전세계 1차 에너지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1차 에너지공급 현황] |
(단위 : 백만toe, ( )는 비중(%)) |
구분 | 2000 | 2005 | 2010 | 2012 | 증가율 ('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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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 3,658 | 4,005 | 4,130 (32.1%) | 4,205 (31.5%) | 1.2% |
석탄 | 2,351 | 2,965 | 3,599 (27.9%) | 3,871 (28.9%) | 4.2% |
천연가스 | 2,073 | 2,357 | 2,737 (21.2%) | 2,844 (21.3%) | 2.7% |
원자력 | 676 | 722 | 719 (5.6%) | 642 (4.8%) | △0.4% |
신.재생에너지 | 1,321 | 1,458 | 1,706 (13.2%) | 1,809 (13.5%) | 2.7% |
합계 | 10,079 | 11,507 | 12,891 | 13,371 | 2.4% |
(자료 : World Energy Balances 2014(IEA)) 에너지관리공단 : 2015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 2015.5.22 발간) |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증가율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2012년 기간 중 연평균 2.1%로 1차 에너지 공급 증가율 1.95%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동기간 태양광과 풍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6.8%, 24.9%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세계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바이오 및 폐기물, 수력 등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별 연평균 증가율(1990~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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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4b))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2014.12.31 발간) |
신재생에너지 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바이오 및 폐기물'로서 74.1%를 차지하며, 이는 1차 에너지 공급의 10.0%에 해당합니다. '바이오 및 폐기물'은 도시폐기물, 액체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 고체바이오연료 등을 포함하는데, 특히 고체바이오연료는 대부분 개도국에서 난방용, 취사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재래식 연료입니다. '바이오 및 폐기물'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는 수력으로 세계 일차에너지 공급의 2.4%를 자지하고 있으며 기타 지열, 풍력, 태양 및 조력 등이 세계 1차 에너지 공급 중 차지하는 비중은 풍력.태양광.조력.지열을 합하여 1.0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2012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별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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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4b))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2014.12.31 발간)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1차 에너지 공급기준 2040 세계 에너지수요는 신규 에너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2012년 대비 37% 증가한 182.9억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현재의 에너지정책을 유지할 경우의 에너지수요인 200.4억toe보다 8.7% 절감된 수치입니다.
석탄, 석유, LNG 등 전통 화석연료는 2040년에도 여전히 주력 에너지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74%), 수력 및 바이오매스/폐기물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는 정책적 인센티브 및 기술 발전, 화석연료 가격 상승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공급비중이 19%까지 확대 될 전망입니다.
[원별.부문별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 |
(단위 : 백만toe, ( )는 비중(%)) |
구분 | 에너지수요 (백만toe) | 비중(%) | 증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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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 2012 | 2020 | 2030 | 2040 | 2012 | 2040 | 2012~2040 | |
석탄 | 2,231 | 3,879 | 4,211 | 4,342 | 4,448 | 29 | 24 | 0.5 |
석유 | 3,232 | 4,194 | 4,487 | 4,689 | 4,761 | 31 | 26 | 0.5 |
LNG | 1,668 | 2,844 | 3,182 | 3,797 | 4,418 | 21 | 24 | 1.6 |
원자력 | 526 | 642 | 845 | 1,047 | 1,210 | 5 | 7 | 2.3 |
수력 | 184 | 316 | 392 | 469 | 535 | 2 | 3 | 1.9 |
바이오매스/폐기물 | 905 | 1,344 | 1,554 | 1,796 | 2,002 | 10 | 11 | 1.4 |
그 외 신.재생에너지 | 36 | 142 | 308 | 581 | 918 | 1 | 5 | 6.9 |
합계 | 8,782 | 13,361 | 14,978 | 16,720 | 18,293 | 100 | 100 | 1.1 |
(자료 : World Energy Outlook 2014 New Policies scenario (IEA)) 에너지관리공단 : 2015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 2015.5.22 발간) |
[대규모 태양광 LCOE 및 화석연료 가격 비교] | [육상풍력 LCOE 및 탄소가격(천연가스, 석탄) 비교] | ||||
(단위 : $/Mwh, 명목가격) | (단위 : $/Mwh, 명목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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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NEF(2014a)) 에너지관리공단 : 2015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 2015.5.22 발간) |
[OECD]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중 74.1%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 및 폐기물'은 개도국(비OECD) 권역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취사용 재래식 연료인 반면, OECD 권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은 주로 태양광, 풍력, 조력, 신재생도시폐기물, 바이오가스, 액체바이오연료 등 현대식 신재생에너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에 따라, 현대식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동형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OECD 신재생에너지 수급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계 전체 대비 보다 최근의 데이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 기준 OECD 국가의 1차 에너지 공급 기준 중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은 8.8%로 199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268백만toe에서 2013년 463백만toe로 연평균 2.4%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동 기간 1차 에너지 전체의 공급 증가율은 연평균 0.6%에 불과하였습니다. 세계 1차 에너지 공급 증가율 연평균 1.9%, 세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율 연평균 2.1%와 비교해 보면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으며, OECD 중에서도 유럽과 미주를 중심으로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OECD 1차 에너지 공급의 원별 비중] | [2013년 OEC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별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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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4b))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2014.12.31 발간) |
[OECD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원별 연평균 증가율] | [OECD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점유율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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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EA(2014b))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2014.12.31 발간) |
나. 태양광 산업 개요_산업 특징 및 Cycle 신재생에너지 중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산업은 국가의 보급정책 등에 의한 정부 주도형 산업으로서 다양한 제품 및 연관 산업으로 이루어진 종합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은 보조금 등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유럽 금융위기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며 공급과잉 상태가 되었고 업황이 침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동 기간에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태양광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탄소배출 감축 및 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6년에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태양광발전 산업은 국가의 보급정책 등에 의한 정부 주도형 산업으로서 다양한 제품 및 연관 산업으로 이루어진 종합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비롯하여 잉곳과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등의 Value Chain으로 구성되어 여러 산업의 복합적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원가경쟁력 및 집적도와 효율을 높이는 기술경쟁력이 요구됩니다.
[태양광 산업 구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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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연구원) |
태양광 시장은 보조금 등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산업의 성장을 유도한 독일을 포함한 유럽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2010년 이후 유럽 금융위기로 태양광 발전을 주도하던 국가들이 보조금을 축소하기 시작하며 수요가 감소 하였습니다. 급격한 성장에 따른 공격적 설비 증설은 수요감소와 맞물려 공급과잉을 야기하였고 수급악화는 제품 가격하락 및 가격하락으로 인한 각 국가간의 덤핑관련 무역전쟁으로 이어지며 업황이 침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지역별 태양광 투자 동향] | [세계 태양광 신규설치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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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ew Energy Finance, 2016년 전망치는 수출입은행) |
태양광 산업 침체기에 수급 악화 및 가격하락으로 가격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태양광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었으며, 2014년 이후에는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며 업황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거치며 유럽이 주도해온 태양광 산업의 중심이 점차 중국, 일본 인도등의 아시아 국가와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신 기후변화체제 협약 등 탄소배출 감소 및 신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2016년에도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와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태양광 산업 개요_밸류체인별 현황 및 전망 태양광시장의 밸류체인(Value Chain)은 폴리실리콘 → 잉곳/웨이퍼 → 태양전지(셀) →모듈 →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당사는 밸류체인(Value Chain) 중 down-stream 산업(후방산업;제품 및 시스템)에 해당하는 태양전지(셀) 및 모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셀)의 경우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용량 확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모듈의 경우는 인건비와 재료비의 비중이 여타 태양광 밸류체인(Value Chain)에 비해서 높아 장치 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으며 기업의 수가 가장 많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태양광시장의 밸류체인(Value Chain)은 폴리실리콘 → 잉곳/웨이퍼 → 태양전지(셀) → 모듈 →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부체인으로 갈수록 기술집약적 장치산업의 특성을 보이며, 진입장벽이 높고,경쟁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부체인으로 갈수록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강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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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산업의 value chain |
태양광산업의 밸류체인(Value Chain) 중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up-stream산업(전방산업; 원재료)에 해당하는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기술적 진입장벽도 높아 소수의 선도업체에 의해 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시장초기 높은 수익성을 보였던 폴리실리콘의 경우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며 공급 과잉 상태에 도달하였고 이는 제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폴리실리콘의 경우 제품가격이 2011년 6월초 kg당 약 54불에서 2012년 12월 kg당 약 15불로 1년 반 만에 가격이 50%이상 하락하였으며 같은기간 웨이퍼 가격 역시 장당 1.98불에서 0.81불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상세 가격 추이 : III.투자위험요소, 1.사업위험, 라항 밸류체인별 연도별 가격 표 참조]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업황악화로 한국실리콘 기업회생절차 진행 및 조기졸업, 웅진폴리실리콘 매각 추진 등 국내 업체들도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되고 있으며, 디보틀네킹(생산성효율화) 등 기술발전으로 재료 사용량 감소를 통한 원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후방산업인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의 경쟁 및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하락은당사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도 있으나 태양광산업 밸류체인 상의 제품가격이 유기적으로 변동하고 있어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의 가격하락은 당사의 제품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재료 구입 후 제조 및 판매까지의 시차를 고려하면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의 가격변동성이 심해질 경우 오히려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업체의 현황 및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국내 태양광 업체 현황 및 전망] |
밸류체인 | 업체명 | 영업현황 및 투자계획 | CA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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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실리콘 | OCI | - 폴리실리콘 공장 디보틀네킹(생산성효율화)을 통해 폴리실리콘 kg당 2불까지 원가를 절감할 예정 - 대만 태양광 업체와 맺었던 10여건의 폴리실리콘 장기공급계약 연장(기존 '16년~'18년 만기를 '20년 이후로) - 총 52천톤의 생산능력 확보로 2015년 폴리실리콘 글로벌 수요 31만톤 중 약 17% 시장점유율 차지 -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에너지저장EPC(ESS)를 키울 방침으로 태양광+ESS 융합제품 선보일 계획임 - 미국내에서 폴리실리콘(OCI) → 태양전지/모듈(MSE) → 태양광발전(OCI솔라파워)을 모두 사업화 - 폴리실리콘의 지속적인 가격하락에 대응해 태양광 투자 유보 중(전북 4공장 건설중단과 5공장 건설보류) |
52천톤 |
한화케미칼 | - 2016년 1분기 디보틀네킹을 통해 생산능력을 15천톤까지 늘리고, kg당 1불의 원가를 절감할 예정 - 별도의 설비증설 없이 생산규모를 50% 증대하는 것이므로 원가 경쟁력 개선 전망 |
13천톤 | |
한국실리콘 | - 2013년 9월 기업회생절차 조기 종료 - 2015년 3분기말 기준 15천톤(1공장 5천톤, 2공장 10천톤)의 생산설비 보유 - 대우인터내셔널과 협력하여 중국 SF-PV그룹에 3,500만불 공급계약 체결 |
15천톤 | |
웅진폴리실리콘 | - 현재 생산 중단 상태로 공장 매각진행 중 - 2014년 12월 5일 웅진홀딩스 자회사에서 탈퇴 |
청산 진행 | |
잉곳/ 웨이퍼 |
웅진에너지 | - 2014년 12월 SunEdison과 잉곳 및 웨이퍼 장기공급 연장계약 체결 - 2015년 2월 Wacker와 폴리실리콘 공급 연장계약을 체결(가격 조정) - 2011년부터 계획된 제3공장 신축 및 제조설비 투자를 태양광 업황 회복 또는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잠정 연기 |
잉곳: 1,000MW 웨이퍼: 500MW |
넥솔론 | - 2015년 2월 기업회생계획 인가 받음 - OCI에 N-Tpye 모노 웨이퍼를 공급해 왔으나, 2015년 2월 관계회사인 OCI와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해지 - 2015년 10월 회생채무 변제를 위해 미국 자회사를 OCI솔라파워에 매각 결정 |
1750MW | |
오성엘에스티 | - 2015년 2월 인도솔라와 2018년까지 약 1GW 이상의 웨이퍼 공급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 2015년 7월 태양광사업부문 공개 입찰 매각 공고 |
390MW |
(자료 : 각사 자료 취합) |
태양광산업의 밸류체인(Value Chain) 중 down-stream 산업(후방산업;제품 및 시스템)에 속하는 당사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정부지원책, 중소업체 중심의 투자로 메이저 태양광업체와의 경쟁에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전지(셀)의 경우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용량 확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웨이퍼 구매가격과 광변환 효율이 원가경쟁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여타 태양광 밸류체인(Value Chain)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점유율이 높습니다. 모듈의 경우는 조립산업적 요소가 많으며 인건비와 재료비의 비중이 여타 태양광 밸류체인(Value Chain)에 비해서 높아 장치 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수가 가장 많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국내의 태양전지/모듈 업체의 현황 및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전지/모듈 국내 태양광 업체 현황 및 전망] |
밸류체인 | 업체명 | 영업현황 및 투자계획 | CAPA |
---|---|---|---|
태양전지 /모듈 |
한화큐셀 | - 2015년 2월 한화큐셀과 한화솔라원을 한화큐셀로 통합하여 태양전지 생산규모 3GW로 세계 1위 규모 - 말레이시아 공장에 800MW 모듈 생산라인 건설 중, 2016년 상반기 생산 시작할 계획 - 생산라인 증설로 넥스트라 에너지(미국 2위 전력회사)에 2016년 말까지 1.5GW 모듈 공급 예정 - 2015년 인도시장에 360MW 규모 모듈 공급하며 인도시장 공략 |
태양전지: 3.0GW 모듈: 2.65GW |
LG전자 | - 60셀 모듈 기준 280W의 고효율 모듈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세계 최고 효율 320W 출력의 신제품 공개 - 2015년 2월 구미공장 솔라 N-Type 생산라인에 1,639억원 투자 발표 |
태양전지: 900MW 모듈: 900MW |
|
현대중공업 | - 내부 모듈 사용을 위한 셀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600MW의 셀 생산능력을 보유함 - 일반 태양전지 생산라인을 고효율 PERC 타입으로 모두 전환하여 2016년부터 연간 200MW 이상 생산 계획 |
태양전지: 600MW 모듈: 600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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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솔라에너지 | - SunEdison에 셀 전량 판매 계획 - 2015년 3월에 추가 물량 및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계약 체결 |
태양전지: 420MW 모듈: 150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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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파크코리아 | - SolarWorld AG와 솔라파크의 50:50 합작회사로 국내 모듈생산 1위 업체 - 2014년 11월 OST Energy 모듈 평가보고서 획득으로 영국 시장 본격 진입함 - 베트남에 6억5천만불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립 추진(300MW 규모) |
모듈: 600MW | |
에스에너지 | - 2015년 4월 칠레 기업과 5천만불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 및 프로젝트 개발 MOU 체결 - 2015년 7월 미국 뉴멕시코주 PNM사의 25MW 유틸리티 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모듈 공급 계약 체결 - 2016년까지 60MW 규모의 제주 덕천리 태양광발전 설치 및 운영 예정 |
모듈: 350MW | |
한솔테크닉스 | - 모듈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한화큐셀의 미국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모듈 공급 예정으로 동반성장 예상 | 모듈: 350MW |
(자료 : 각사 자료 취합) |
라. 수급 제품가격 하락 및 무역분쟁으로 인한 태양광산업 침체 위험 태양광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유가 급등 및 환경규제 강화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감소와 중국업체들의 생산능력 확장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업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태양광산업 밸류체인 전반적인 가격하락이 진행되었고 가격하락으로 인해 시작된 중,EU-미국간 덤핑관련 무역분쟁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태양광시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유가 급등 및 환경규제 강화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하였습니다. 독일, 스페인 등의 유럽이 세계 시장의 성장을 주도(지역별 태양광 발전설비 점유율(2008년) : 유럽 65%, 일본 15%, 미국 8%)하며 1999년 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44.9%로 고성장 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독일의 Feed-in-tariff 삭감 전 태양광 설치 수요가 집중되어 독일이 전체 시장의 50%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태양광시장을 선도하였고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는 못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폴리실리콘 및 잉곳/웨이퍼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각국 정부는 높은 발전 단가와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_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일정한 가격으로 매입해 주고 이를 전기요금에 흡수하는 제도),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_신, 재생에너지 발전 의무 할당제, 발전사업자의 총 발전량, 판매사업자의 총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 또는 판매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였으나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 각국이 보조금을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태양광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수요감소와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업체들의 생산능력 확장으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태양광산업 업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2011년, 2012년 태양광산업은 수요가 산업 CAPA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급과잉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폴리실리콘 수급전망] | [태양광 모듈 수급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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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2015.11) |
공급과잉은 태양광산업 밸류체인 전반적인 가격하락으로 이어졌고 2011년 6월 부터 2012년 12월까지 밸류체인내 모든 제품의 가격이 50%이상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태양광산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를 가져왔으며 2012년과 2013년에는 거의 모든 태양전지 관련 기업이 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밸류체인별 연도별 가격] |
기간 | 폴리실리콘 ($/kg) |
웨이퍼 ($/장) |
태양전지 ($/Watt) |
모듈 ($/Watt) |
|
---|---|---|---|---|---|
11년 | 6월 | 54.0 | 1.98 | 0.76 | 1.25 |
12월 | 29.9 | 1.13 | 0.58 | 0.96 | |
12년 | 1월 | 30.9 | 1.14 | 0.48 | 0.95 |
12월 | 15.5 | 0.81 | 0.34 | 0.66 | |
13년 | 1월 | 18.0 | 0.86 | 0.36 | 0.67 |
12월 | 18.2 | 0.9 | 0.38 | 0.69 | |
14년 | 1월 | 20.4 | 0.93 | 0.39 | 0.69 |
7월 | 21.1 | 0.86 | 0.33 | 0.63 | |
15년 | 1월 | 19.2 | 0.87 | 0.32 | 0.61 |
7월 | 15.4 | 0.81 | 0.31 | 0.55 |
(자료 : PV Insight, 한국태양광산업협회 : 태양광산업 현황 및 국내산업의 과제 2015.08) |
공급과잉으로 인해 제품가격이 하락하며 저가의 중국산 모듈이 시장에 진입하자 독일 SolarWorld의 미국 지사는 미국의 6개 태양광패널기업과 미국 태양광제조업연합(CASM)을 결성하여 2011년 10월 19일 미국 상무부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태양광기업들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으로 생산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 태양광 패널을 덤핑하고 있다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규제와 관련 업체에 대한 100%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하며 제소하였습니다.
중국은 태양광 패널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있는 국가개발은행은 정부와 무관한 일반 시중은행이라고 밝히며, 중국 제품이 저렴한 이유는 시장경쟁의 결과일 뿐 보조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미국 상무부는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착수, 2012년 10월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해 26~250%의 반덤핑 과세, 15~16%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SolarWorld는 유사한 사유로 EU 집행위원회에 중국 태양광 기업을 덤핑혐의로 제소하였고 EU 위원회 역시 2013년 6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태양광 무역분쟁 일지] |
국가 |
시기 |
내용 |
---|---|---|
미국 |
2012년 5월 |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판정 |
중국 |
2012년 7월 |
미국 및 한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조사 착수 |
EU |
2012년 9월 |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웨이퍼, 태양전지, 모듈)에 대한 반덤핑 여부 조사 착수 |
미국 |
2012년 10월 2015년 11월 |
중국산 태양전지에 대해 26~250%의 반덤핑 과세, 15~16%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 중국 태양전지에 대해 반덩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안 통과 |
EU |
2013년 6월 |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11.8%의 반덤핑 관세 부과, 8월 6일까지 중국 정부와 협상 종료되지 않을시 37.2~67.9%의 반덩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
중국 |
2013년 7월 |
미국 및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 |
EU |
2013년 8월 |
EU와 중국은 태양광 제품(폴리실리콘 제외)에 대한 반덤핑 협상을 조건부 타결 중국은 유럽으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 가격을 와트당 0.56유로 이상, 현 최대 수출량이 유럽 전체 수요의 절반인 7기가와트를 넘지 않겠다는 최저가격 제한제 및 수출 쿼터제에 동의 |
중국 |
2014년 1월 |
폴리실리콘 반덤핑 관세 확정 판정(미국 53~57%, 한국 2.4~48.7%) 및 시행 |
미국 |
2014년 1월 |
중국산 태양광 모듈 반덤핑 조사 착수, 대만 우회 수출 경로 조사 |
독일 |
2014년 5월 |
중국향 폴리실리콘 수출 최저가격 도입 (kg당 22~23불 내외로 예상) |
미국 |
2014년 7월 2015년 1월 |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26.3~165%의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
캐나다 |
2015년 3월 |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 최대 202%의 반덤핑 관세, 84.1%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 |
EU |
2015년 6월 |
수출최저가격 제한제를 어긴 중국 캐내디언솔라, ET솔라, 르네솔라를 반덤핑관세 유세 대상서 제외 |
중국 |
2015년 8월 |
수출용에 사용되는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관세 환급을 중단 |
EU |
2015년 12월 |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 제한 조치를 연장 |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및 관련 기사) |
세계 최대 수요처인 미국과 EU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시작하자 중국 태양광기업 역시 중국 상무부에 미국과 EU의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 징수를 요청하였고 중국 정부가 WTO에 EU의 태양광산업 보조금 정책을 제소, 결국 중국 정부 역시 수입 폴리실리콘에 대해 높은 세율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011년 시작된 반덤핑, 상계관세 분쟁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수익성 부진으로 고전하던 모듈업체들 중 중국, 미국-EU간의 무역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위기에 처했으나 중국의 폴리실리콘수입을 제한은 중국 폴리실리콘업체에게는 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며 2011년 4.5만톤/年 규모였던 중국의 폴리실리콘 상위 4개 업체는 2015년 연말기준 10만톤/年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한 무역분쟁으로 인해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으나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보복 관세를 책정하는 무역 분쟁은 태양광 산업의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며, 밸류체인 내 태양광 제품들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산업의 침체가 지속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태양광산업 침체로 인한 산업 구조조정 관련 위험 공급과잉에서 시작된 가격급락은 태양광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를 야기하였고 2012년과 2013년은 거의 모든 태양전지 관련 기업이 적자를 시현하며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으며 세계 태양전지 시장을 주도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청산, 파산보호신청, 인원감축, M&A 등의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을 거친 모듈 업체들은 현재 안정화되고 있는 모듈가격과 함께 업황을 회복하고 있으나 완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못한 폴리실리콘 업종은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장과 함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가격 하락 부담과 함께 치열한 가격경쟁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공급과잉에서 시작된 가격급락은 태양광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중국산 모듈' 수출에 대해 세계 최대 수요처인 EU와 미국이 수입제한을 두는 이른바 '태양광 무역전쟁'까지 진행되며 2012년과 2013년은 거의 모든 태양전지 관련 기업이 적자를 시현한 '글로벌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기'로 많은 기업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으며 세계 태양전지 시장을 주도하였던 많은 기업들이 청산, 파산보호신청, 인원감축, M&A 등의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태양광 기업의 구조조정 내용] |
업체명 |
주요제품 |
년.월 |
구조조정 내용 |
|
---|---|---|---|---|
국외 |
큐셀(독) |
셀 |
12.4 |
파산 |
First Solar(미) |
셀, 모듈 |
12.4 |
직원의 30% 감축,2012년말 독일공장 폐쇄 |
|
LDK(중) |
수직계열화 |
12.5 |
직원의 22%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발표 |
|
Suntech(중) |
셀, 모듈 |
13.3 |
수익성 악화로 파산 |
|
Conergy(독) |
셀, 모듈 |
13.7 |
정부보조금 중단 및 부품가격 하락으로 파산 |
|
Shanghai Chaori Solar Energy(중) |
셀, 모듈 |
14.3 |
수익성 악화 및 정부의 보조금 및 세제지원 중단으로 파산 |
|
국내 |
OCI |
폴리실리콘 |
12.5 /13.7 |
폴리실리콘 4, 5공장 투자연기 결정, 폴리실리콘 설비 1만톤 증설계획 연기 |
웅진에너지 |
웨이퍼, 셀 |
14.3 |
잉곳,웨이퍼 3공장 증설 연기 |
|
넥솔론 |
웨이퍼, 셀 |
14.8 |
누적된 영업손실 등으로 기업회생절차 신청 |
(자료 : KDB 태양광산업의 회복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단, 셀은 태양전지를 의미함) |
상기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 처럼 태양광 구조조정의 영향은 태양전지 모듈업체에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태양전지 모듈 제조과정이 초기에 노동집약적 성격이 짙었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진입장벽이 낮아 폴리실리콘 업종보다 모듈 업종으로 신규 업체가 난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과 2011년 글로벌 태양광 수요 대비 모듈 공급 능력은 각각 196%, 189%로 폴리실리콘 169%, 157% 대비 공급과잉 정도가 심했으며 과점화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어 2011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상위 7개사가 전세계 생산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였으나, 태양전지 모듈 생산능력 상위 7개사의 경우에는 2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폴리실리콘 업종의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소형사위주로 진행되며 2010년 상위 5개사 규모에 들던 폴리실리콘 업체들 중에서 구조조정기에 퇴출된 기업이 전무한 반면 기업별로 규모의 차이가 크지 않은 모듈 업종의 경우에는 상위에 위치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되었고 세계 1위 태양전지 Cell 제조업체인 독일 큐셀이 2012년 4월 파산한데 이어, 2013년 3월에는 세계 1위 모듈 업체인 중국의 Suntech가, 4월에는 모듈 및 웨이퍼 2위 업체인 중국 LDK가 구조조정 중 퇴출 되었습니다.
공급과잉의 진앙지였던 중국은 저품질모듈의 범람을 막고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PV Manufacturing Standard를 제정했으며, 제품 품질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2015년 Pioneer Standard를 추가 제정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을 국가 부양 정책에서 제외 시켜 은행대출, 수출세금 환급의 혜택 제공을 받을 수 없게하는 등 부실기업 퇴출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구조조정을 거친 모듈 업체들은 살아남은 업체 위주로 안정화되고 있는 모듈가격과 함께 업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지 못한 폴리실리콘 업종은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장과 함께 공급과잉이 우려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인 가격 하락 부담과 함께 치열한 가격경쟁이 재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하락은 당사의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가격하락이 밸류체인 전체로 전이될 경우 당사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6년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업황의 불안정성은 향후 영업환경의 침체 또는 악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자금 유동성이 저하되어 시설 투자 자금 확보에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하기와 같은 두 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업황에 따른 당사의 영업계획] |
구분 | 내용 |
시나리오 1 | 영업 악화에 따른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감소, 시설투자 연기 |
시나리오 2 | 당사가 예상하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통하여 시설투자 진행 |
(자료: 당사 제공) |
[영업 계획별 자금 수지] |
(단위: 백만원) |
구분 | 시나리오 1 | 시나리오 2 | 차액 | |
기초자금 | 4,302 | 4,302 | 0 | |
영업수지 | 수입 | 184,731 | 200,138 | 15,407 |
지출 | 162,047 | 172,205 | 10,158 | |
소계 | 22,684 | 27,933 | 5,249 | |
투자수지 | 수입 | 4,935 | 4,935 | 0 |
지출 | 1,531 | 19,531 | 18,000 | |
소계 | 3,404 | (14,596) | (18,000) | |
재무수지 | 수입 | 3,764 | 23,764 | 20,000 |
지출 | 16,937 | 16,937 | 0 | |
소계 | (13,173) | 6,827 | 20,000 | |
기말자금 | 17,217 | 24,466 | 7,249 |
주) 시나리오 2와 관련된 자세한 자금수지 현환은 본 증권신고서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 세계 태양광 산업 환경 변화 및 주요국 업황에 따른 위험 공급과잉에서 시작된 업황의 하락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국가들은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기간을 거치며 축소된 태양광 발전 지원정책을 재차 강화하고 있으며 태양광 산업은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며 기존의 유럽 중심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와 미국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
공급과잉에서 시작된 업황의 하락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요국가들은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기간을 거치며 축소된 태양광 발전 지원정책을 재차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낙후된 발전시설을 개선하고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며 태양광 산업은 기존의 유럽 중심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와 미국으로 산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밸류체인별 생산지역에 따른 생산점유율] |
폴리실리콘 | 잉곳/웨이퍼 | 태양전지 | 모듈 | ||||
---|---|---|---|---|---|---|---|
국가 | 비중 | 국가 | 비중 | 국가 | 비중 | 국가 | 비중 |
중국 | 34% | 중국 | 75% | 중국 | 64% | 중국 | 67% |
미국 | 23% | 대만 | 9% | 대만 | 19% | 일본 | 6% |
독일 | 20% | 일본 | 6% | 기타 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
7% | 기타 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
6% |
한국 | 15% | 한국 | 5% | 일본 | 5% | 한국 | 3% |
일본 | 7% | 기타 아시아 (말레이시아등) |
3% | 독일 | 2% | 대만 | 3% |
기타 | 1% | 독일 | 1% | 한국 | 2% | 미국 | 3% |
합계 | 100% | 기타 국가(미국 등) | 1% | 미국 | 1% | 독일 | 2% |
합계 | 100% | 합계 | 100% | 기타 유럽 | 6% | ||
기타 (아프리카 등) | 4% | ||||||
합계 | 100% |
(자료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 태양광산업 현황 및 국내산업의 과제 2015.08) |
2012년까지 전 세계 태양광 수요의 68%를 유럽이 차지했으나, 2040년까지 누적설치량기준으로 최대 설치국은 중국이 차지할 전망으로 2040년까지 중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1,000GW에 달해 세계 태양광 수요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다음으로 유럽 18%, 인도 15%, 미국 12% 순으로 중국, 인도 , 일본 및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비중이 60%에 이를 예정입니다.
[세계 태양광시장 현황 및 전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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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New Energy Finance, 한국수출입은행 2016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및 이슈) |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의 '2015년 태양광발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태양광발전신규 설비용량은 전년(10.6GW) 대비 40% 이상 증가한 15.13GW에 달해 세계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용량의 25%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설정한 2015년 신규 건설 계획규모 15GW를 넘어선 설비규모이며, 태양광발전 누계 설비용량은 43.18GW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 증가율, 세계 신규 설비용량 변화 추이(2004~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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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태양광발전산업협회(CPIA)(2015.11),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6호') |
2015년 12월에 개최된 '2016년 전국 에너지 공작회의' 에서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16년 태양광발전 신규 설비용량 15GW를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국내 수요 동향을 감안한다면 2016년에도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한 중국의 태양광산업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폴리실리콘 생산량 및 증가율, 세계 생산량 변화 추이(2004~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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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태양광발전산업협회(CPIA)(2015.11),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6호') |
세계 태양광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국 내 관련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태양광산업 규모를 확대하며 2013년부터 중국 태양광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중국 태양광발전산업협회(CPIA)의 추정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6.5만 톤,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전년대비 20.8% 증가한 43GW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기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34만 톤, 2015년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전년대비 15.4% 증가한 60GW)
[중국 태양광전자모듈 상산량 및 증가율, 세계 생산량 변화 추이(2004~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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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중국태양광발전산업협회(CPIA)(2015.11),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6호') |
중국 태양광설비 기업들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핵심기술의 부재로 많은 투자와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2년부터 유럽과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후 실적이 악화되며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최대 민영 태양광 기업 Yingli Solar,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국영 태양광 기업 BTG(Baoding Tianwei Group Co., Ltd)등 상당수의 태양광 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악화된 점은 중국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태양광 산업국의 산업환경 변화는 국내 태양광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48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력난이 가중된 일본의 경우 2012년 7월의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일본의 경우 10 kWh 미만 시설에 대해서 10년간 kWh당 37엔, 10kWh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 20년간 kWh당 32엔을 보조해주는 정책을 시행) 신설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도입하여 2010년 약 1GW에 불과했던 태양광 설치 수요가 2013년 7.1GW로 급성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약 10.3GW의 시장을 형성하여 주요 태양광 시장으로 등극하였습니다.
[일본의 태양광 설치 수요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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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2015.11) |
국토 현황이나 지리적 상황을 반영했을 때 일본이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시장 중 하나로 자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태양광발전 FIT 제도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FIT 보조금 지급 수준을 낮추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 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태양광 부문으로 편중되어 있어 일본 정부는 2016년 에너지 정책을 수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기타 국가들과 태양광 발전 단위당 보조금 지급수준이 비슷해지는 시기가 된다면 수요 둔화 추이가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일본 수요 급증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수익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시스템이 잘 갖춰진 시장의 특성상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2010년 태양광 설치량은 1.1GW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2014년 6.4GW를 보이며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및 에너지 자립 측면에서 자국 내 보유 자원이 적은 석탄 발전을 폐쇄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체재로서 태양광 발전이 정책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8년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에 투자된 자금의 3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투자세액공제제도(Investment Tax Credit)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투자비를 30%를 절감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강력한 투자유인이었으나 2016년 제도 만료가 예정되어있어 2017년 세계 태양광 발전 수요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대다수의 예측기관은 ITC 종료 전에 수요가 몰리며, 미국 태양광 수요가 2016년 정점에 달한 후 급감할 것이며 이는 세계 태양광 수요 증가 추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말 미국의회에서 투자세액공제제도 만료기한을 2022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7년 이후 미국 및 세계 태양광 수요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미국 태양광 ITC가 5년 연장되었을 경우 수요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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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EIA, BNEF, KTB투자증권) |
사. 태양광 산업 국가별 지원 제도 변경에 따른 위험 각국 정부는 높은 발전 단가와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해 왔으나, 제도가 변경 및 축소될 경우태양광 수요가 급감할 수 있어 최근 태양광 설치가 활발했던 미국, 일본의 FIT 등 태양광 산업 지원제도가 중단 혹은 변경될 경우 전세계 태양광 수요 및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국 정부는 높은 발전 단가와 낮은 경제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태양광 발전의 확대를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태양광 산업을 육성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태양광 정책 중 핵심제도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in-Tariff)가 2002년부터 시작되어 태양광 보급과 초기 시장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현재는 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 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비교] |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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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커니즘 |
가격조정제도 |
수요조정제도 |
보급목표 |
공급규모 예측 불확실 |
공급규모 예측 용이 |
가격설정 |
- 정확한 공급비용 산정 어려움 |
- 수급여건에 따른 가격결정 및 변동 |
도입국가 |
독일, 스페인, 프랑스, 덴마크 등 |
미국, 영국, 스웨덴, 캐나다, 한국, 일본 등 |
장점 |
- 중장기 가격을 보장하여 투자의 확실성, 단순성 유지 |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생산비용 절감 가능 |
단점 |
-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 초래 |
- 경제성 위주의 특정 에너지로 편중될 가능성 |
공통점 |
두가지 방법 모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백서 2012) |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특정 에너지 공기업이나 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까지 포함하여 정부가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서도 경제성이 낮아 아직 발전 단가가 매우 높은 태양광발전이나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기준 가격을 매년 정해 일반 평균 발전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만큼을 사업자에게 지원해 줌으로써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할당제(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서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대두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압박 해소 및 정책 효율성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이후 |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우리나라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2011년 폐지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할당제(RPS)가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는 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공급의무자의 범위는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엠피씨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의 총 18개사로 공급의무자들은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에 따른 의무공급량 만큼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태양광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의무공급량을 적용받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타 재생에너지와 함께 의무공급량을 적용받고있습니다.
[태양광산업 주요국 정책 현황] |
주요 정책 | |
---|---|
중국 | - 2015년 9월말 기준 2015년 태양광 설치량 9.3GW - 2015년 목표 태양광 설치량 17.8GW에서 23.1GW로 상향하고 2020년까지 150GW 설치 목표 - 태양광 산업 육성 정책과 보급 정책 추진 → FIT (0.42CNY/kWh) 실행 중 - 태양광 설치 전국단위로 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시행(2016년~2017년) |
미국 | - 전국단위 발전사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발표(2014년 6월) - 2016년 종료 예정이던 ITC가 2022년까지 연장되며 중장기 태양광 설치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 캘리포니아주는 2020년까지 전력의 1/3, 2030년에는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화 목표 |
일본 | - 높은 수준의 FIT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매년 FIT 축소하고 있음 - 향후 보조금 수준이 타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할 전망 - 최근 대규모 신규 사업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음 → 2016년 이후 원전 재가동과 함께 수요 급감 가능 |
인도 | - 2022년 태양광 누적 설치량 100GW 목표 (2015년까지 설치된 태양광발전 설비는 약 4GW) - 외국인 투자 허용 및 세제 혜택 추진 중 - GCL, SunEdison, Trina Solar 등이 인도기업 Adani Group, Welspun Energy 등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발표하거나 발전설비 설치 투자 계획을 밝히고 있음 |
(자료 : 각종 매체 보도내용 통합,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15.11) |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Grid Parity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원리보다 정부정책 차원의 지원이 더 중요하며 산업의 수요역시 국가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 태양광 설치가 활발했던 미국, 일본의 FIT 등 태양광 산업 지원제도가 중단 혹은 변경될 경우 전세계 태양광 수요 및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태양광 산업 관련 국제사회 정책 변경에 따른 위험 각 국가의 태양광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역시 향후 태양광 산업의 수요 등 전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금번 파리 기후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는 것은 구속력이 있으나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제적인 이행에 따라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국가의 태양광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역시 향후 태양광 산업의 수요 등 전망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2015년 12월 우리나라 정부가 참여한 제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신기후변화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습니다.
1997년 제3차 교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에서 채택되었던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일부 선진국들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은 감축의무에서 면제되었으며 CO2 배출량 1, 2위 국가인 중국(26%)과 미국(16%) 역시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금번에 채택된 파리협정은 기존 기후변화체제였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고,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파리협정은 각 국가가 국가별 기여방안을 스스로 정하여 매 5년마다 상향된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통해 신기후체제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명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 기후협약의 핵심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 비교] |
구분 | 교토의정서 | 파리 기후협약 |
---|---|---|
개최국 | 일본 교토 제3차 당사국총회 |
프랑스 파리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채택 | 1997년 12월 채택, 2005년 발효 | 2015년 12월 12일 채택 |
대상 국가 | 주요 선진국 37개국 | 195개 협약 당사국 |
적용 시기 |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방식 규정 |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 |
목표 및 주요내용 |
- 기후변화의 주범인 주요 온실가스 정의 -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 -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차별적 부여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여) - 미국의 비준 거부, 캐나다의 탈퇴, 일본·러시아의 기간 연장 불참 등 한계점이 드러남 |
-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 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섭씨 1.5도까지 제한하는데 노력 - 온실가스를 좀 더 오랜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 -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천억불 지원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책임을 분담하며 전세계가 기후 재앙을 막는데 동참 - 협약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는지 검토 |
(자료 : AFP통신,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015.12) |
[파리기후협약 감축목표] |
국가 | 감축목표 |
---|---|
중국 |
2005년 1인당GDP 대비 60~65% |
미국 |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2025년까지) |
EU(28개국) |
1990년 배출량 대비 40% |
인도 |
2005년 1인당 GDP 대비 33~35% |
러시아 |
1990년 배출량 대비 25~30% |
일본 |
2013년 배출량 대비 26% |
캐나다 |
2005년 배출량 대비 30% |
멕시코 |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40% |
한국 |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
(자료 : 각국 제시 목표) |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되면 발효되며 유엔은 2016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 합의문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회하고 이 시기부터 1년간 각국의 비준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7위 수준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적인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고 정부는 이미 지난 2015년 6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30년 총 국가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UN에 제출하였습니다.
온실 가스 감축안 제출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파리 기후협약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받는 것은 구속력이 있으나,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엔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각 당사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실제적인 이행에 따라 태양광 산업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Grid Parity 도달 지연 가능성 위험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의 LCOE(Levelized Cost of Energy_태양광의 전력 생산에 연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건설 비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발전소 건설 비용, 일사량, 설치/유지 비용 등을 감안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 생산 원가 개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2020년 Grid Parity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Grid Parity는 지역별 환경적인 편차, 개별 기업현황 및 재료수급 등의 원인으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태양광발전의 Grid Parity 도달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자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전력 생산에 연료가 필요하지 않아 단순히 건설비용만으로 경제성을 평가할 수 없는 재생에너지 기술발전은 재생에너지의 에너지균등화비용 (Levelized Cost of Energy, LCOE_발전설비의 총투자비용/총발전량)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의 에너지균등화비용은 2010년 대비 $300/MWh 수준에서 2014년말 $129/MWh 수준으로 내려와 이미 원자력 (MWh당 $140)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4년말 기준 발전원별 LCOE] | [발전원별 LCOE 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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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NEF, 산업자료, 동부증권 리서치센터 2015.09) |
BNEF(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LCOE의 총투자비용에는 설비 건설을 위한 단순 투자비용에 각종 환경비용 및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LCOE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석탄 역시 환경 비용의 증가로 2011년 대비 2014년말 LCOE가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로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화석 발전 사용억제 및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과거처럼 석탄 발전 확대가 어려운 상황으로, 실제로 오염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태양광의 경쟁력 강화되고 있어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기준 주요국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현황] |
(단위 : 원/kWh) |
미국 |
중국 |
인도 |
독일 |
브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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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
60∼75 |
45∼65 |
50∼65 |
85∼130 |
90∼115 |
가스 |
50∼85 |
110∼140 |
70∼110 |
90∼160 |
78∼105 |
풍력 |
45∼90 |
60∼70 |
60∼110 |
80∼90 |
45∼60 |
태양광 |
80∼180 |
70∼90 |
60∼105 |
80∼120 |
80∼130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년 4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
태양광 산업은 정부 보조가 아닌 자체 성장을 위해 Grid Parity 달성이 필수적입니다. Grid Parity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Grid Parity가 달성될 경우 태양광 발전의 수요는 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 현재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석탄 및 석유의 발전단가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요에너지 원별 발전단가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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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석탄 및 가스 발전단가는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 발전 단가 평균)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5년 4분기 태양광산업 동향) |
재생에너지 전력 부문의 주요 에너지원인 태양광, 풍력은 2020년까지 Grid Parity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Grid Parity의 도래는 다양한 사업모델의 출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성장을 가속화하는 등 태양광 업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가별 Grid Parity는 지역별 환경적인 편차, 개별 기업현황 및 재료수급 등의 원인으로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태양광발전의 Grid Parity 도달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자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 당사 수주의 편중 및 지속성에 관한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광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수주현황과 그 내용에 따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현재 SunEdison과 2차례에 걸친 공급계약을 통해 2014~2015년 중 477MW를 공급했고, 2016~2017년 중 823MW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약정된 공급 계획은 2016년 4월까지 태양광모듈을 제공하기로 한 Asahi Alex Holdings와의 공급계약 정도가 유의미하며, 당사 수주 잔고 68억원에는 SunEdison과 2017년까지의 장기공급계약 중 PO(Purchase Order, 구매발주)가 확정된 사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SunEdison은 지속적인 실적 악화로 인해 영업이익이 2012년 이후 적자 전환한 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unEdison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이므로 2017년 종료되는 공급계약의 연장 및 추가 계약 여부를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SunEdison의 계속되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 잉곳 및 웨이퍼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웅진에너지와의 장기공급계약을 6개월 단축(종료기일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6월 30일로 단축)하여 조기 종료함을 통보했던 사례를 보면 SunEdison과 당사가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의 지속을 100% 확신 할 수 없으며,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광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수주현황과 그 내용에 따라 수익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2014년 Asahi Alex Holdings 로 부터 태양광모듈 공급업체 선정되어 2016년 4월까지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SunEdison과 태양전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까지 태양전지를 공급할 예정으로(2015년 3월 추가계약 체결) , 당사가 생산하는 태양전지 대부분이 SunEdison으로 매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SunEdison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약정된 장기 수주 계획은 2016년 4월까지 태양광모듈을 제공하기로 한 Asahi Alex Holdings와의 공급계약 외에는 유의미한 내용이 없으며, 당사 수주 잔고 68억원에는 SunEdison과 2017년까지의 장기공급계약 중 PO가 확정된 사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계약 체결 관련 공시 내용 정리] |
계약상대방 | 공급제품 | 계약기간 | 만료일 | 공급예정 물량 | 계약 금액 | 비고 |
SunEdison | 단결정 태양전지 | 2015-03-12 | 2017-12-31 | 1223 MW | - | 2014년 체결 공급계약의 연장 |
HAYASHIMOTO | 태양광모듈 | 2014-09-26 | 2015-09-26 | 7,046 | JPY 733,981,960 / JPY 100 = 959.99 원 | |
㈜무한솔라 | 태양광발전 설비 | 2014-06-05 | 2014-09-02 | 7,899 | ||
Asahi Alex Holdings | 태양광모듈 | 2014-04-08 | 2016-04-08 | 9,150 | JPY 885,080,000 / JPY 100 = 1,033.85 원 | |
SunEdison | 태양전지 | 2014-04-01 | 2016-12-31 | 660 MW | - | 2014년 : 145MW, 2015년 255MW, 2016년 260MW |
RENESOLAR | 태양광모듈 | 2014-05-14 | 2015-05-15 | 116 MW | - | |
Taiyo Co.,Ltd | 태양광모듈 | 2014-03-21 | 2015-03-21 | 4,419 | JPY 418,017,600 / JPY 100 = 1,057.25 원 | |
한국녹색철동태양광발전㈜ | 태양광발전 설비 | 2013-11-18 | 2013-12-31 | 6,930 | ||
KC솔라에너지 | 태양광모듈 | 2013-09-23 | 2013-12-30 | 9,905 | ||
㈜다쓰데크 | 태양광모듈 | 2013-08-30 | 2013-09-30 | 5,408 | ||
HAYASHIMOTO | 태양광모듈 | 2013-06-24 | 2014-06-24 | 3,211 | JPY 270,612,628 / JPY 100 = 1,186.71 원 | |
현대오토에버 | 태양광 모듈 | 2013-05-31 | 2013-12-31 | 9,491 | ||
RENESOLA SINGAPORE | 태양전지 | 2013-05-10 | 2014-05-10 | 103 MW | - | |
에스케이디앤디㈜ | 태양광 모듈 | 2013-04-02 | 2013-06-30 | 8,209 | ||
한솔테크닉스㈜ | 태양전지 | 2013-02-15 | 2013-03-31 | 3,819 | USD 3,538,936.06 / USD 1 = 1,079.0 원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수주현황] |
(단위: 백만원) |
품목 | 수주시기 | 납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이월수주 | 전기(2014) | 21,393 | 21,060 | 333 | |
태양전지 등 | 당기(2015) | 143,426 | 136,618 | 6,808 | |
합계 | 164,819 | 157,678 | 7,141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는 2014년 4월 SunEdison과 2014년 145MW, 2015년 255MW, 2016년 260MW의 태양전지(모노타입)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3월 해당 공급계약 기간을 2017년까지 연장하고 공급예정물량을 2015년 384MW, 2016년 402MW, 2017년 421MW로 증가시키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기준 모노타입 태양전지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49.79%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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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와 SunEdison 공급계약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계약일 |
2014년 4월 1일 |
계약연장기간 |
최초계약은 2014년 4월 1일로서 계약만기는 2016년 12월 31일이었으나, SunEdison측의 추가 물량 공급요청에 따라 2015년 3월 12일 추가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12월 31일로 만기가 변경됨 |
계약중단 통보 |
SunEdison은 90일 전, 당사는 180일 전 공지 후 가능 |
대금지급 조건 |
B/L일자 이후 90일 이내 FCA 조건 (연체 시 연 5% 이율 적용) |
상계약정 |
웨이퍼 구매대금과 잉곳 공급대금을 매 분기말 이후에 상계처리 |
독점적 지위여부 |
쌍방에 독점 공급 / 구매권리 없음 |
물량변경 |
일정표 상의 예상 공급물량에 대한 변경시 30일 전에 통보의무 |
SunEdison측이 당사에 대하여 30일 전에 통보하여 물량구매를 연기(Roll-over)가능하나 연기된 물량은 2018년까지 일괄 구매의무 | |
물량증가 |
SunEdison은 연간 물량 대비 최대 20%까지 감소 가능 |
[SunEdison 기업 개요 및 현황]
[SunEdison 기업개요] |
구분 | 내용 |
회사명 | SunEdison |
상장일자 | 1995년 7월 12일 (미국 New York Stock Exchange) |
대표이사 | Ahmad R. Chatila |
종업원수 | 약 7,300명 |
본사주소 | 13736 Riverport Dr, Maryland Heights, MO 63043 |
업종 | 태양광에너지 제품 및 서비스 (66.2%) 반도체 원재료 (33.8%) |
주요고객 | 삼성(20%), TSMC(18%), STM(11%) 등 |
주) 2014년말 기준 작성 (자료: SunEdison 연차보고서, 당사 제시) |
[SunEdison 요약제무제표] |
(단위: 백만 불)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자산총계 |
20,714 |
11,500 |
6,681 |
4,745 |
유동자산 |
5,785 |
2,788 |
2,385 |
1,459 |
비유동자산 |
14,929 |
8,712 |
4,296 |
3,286 |
부채총계 |
16,210 |
10,015 |
6,339 |
4,079 |
유동부채 |
5,130 |
3,145 |
1,889 |
1,135 |
비유동부채 |
11,080 |
6,870 |
4,450 |
2,945 |
자본총계 |
4,504 |
1,485 |
341 |
666 |
매출액 |
476 | 1,243 | 551 | 601 |
영업이익 |
-250 | -238 | -184 | 68 |
유동비율 |
112.8% | 88.6% | 126.3% | 128.5% |
부채비율 |
359.9% | 674.4% | 1858.9% | 612.5% |
영업이익률 |
- | - | - | - |
(자료 : 한국투자증권) |
SunEdison은 반도체 및 태양광 기술 전문업체입니다. 동사는 전자제품과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전자급폴리실리콘과필름 장치, 박막형태양전지에 사용되는 비정질실리콘을 생산하는 FY2014 매출액 기준 세계5위의 글로벌 태양광기업으로 동사는 전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중인 기업, 공익사업업체, 정부기관 및 칩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SunEdison은 지속적인 실적 악화로 인해 영업이익이 2012년 이후 적자 전환한 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률 또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5년 3분기 부채총계는 2012년 말 대비 4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SunEdison의 주가는 2015년 7월 33.45USD에서 현재 1.90USD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지속적인 실적 악화로 인해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unEdison 주가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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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unEdison 홈페이지 http://investors.sunedison.com/phoenix.zhtml?c=106680&p=irol-stockQuote) |
2016년 2월 16일, SunEdison은 텍사스 Pasadena에 있는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중국의 무역 보복에 대한 결과라는 것이 SunEdison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중국은 SunEdison의 폴리실리콘에 54%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번 폐쇄의 결과로 동사는 3억6천3 백만 달러가 일회성비용으로 4분기에 인식할 예정입니다.
2016년 2월 17일, 실리콘 웨이퍼 생산시설인 말레이시아 Kuching 공장을 수직계열화된 대량생산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인 LONGi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매각 후 SunEdison는 LONGi로부터 매년 3기가와트의 태양광패널을 공급받는 다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계약 체결로 인해 안정적인 공급과 태양광패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uching 공장 매각으로 인해 4분기에 일회성비용과 구조조정비용으로 3천5백만 달러가 인식될 예정이며 SunEdison은 HP-FBR 공정으로 생산된 고순도의 폴리실리콘을 LONGi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SunEdison은 위와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Portland 공장에 집중하기로 하였으며 Portland시설은 미래 SunEdison의 CCz 실리콘 크리스탈 잉곳 생산 특허를 대비하여 R&D센터와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SunEdison은 비용 절감과 현금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리콘 크리스탈 잉곳의 대량 생산을 멈추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SunEdison과의 장기공급계약은 당사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SunEdison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2017년 종료되는 계약의 연장 및 추가 계약 여부를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속 되는 실적 부진으로 인해 잉곳 및 웨이퍼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웅진에너지와의 장기공급계약을 6개월 단축(종료기일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6월 30일로 단축)하여 조기 종료함을 통보했던 사례를 보면 SunEdison과 당사가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의 지속을 100% 확신할 수 없고,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에 따라, 당사는 SunEdison 이외의 장/단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카. 매출처 편중에 따른 위험 및 해당 매출의 특성 2015년 기준 당사의 매출은 48.18%가 SunEdison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처의 편중은 당사의 수익성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당사는 매출처를 다변화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현재 태양전지의 이론 생산능력은 420MW이며, 2016년 SunEdison으로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금액이 402MW임을 고려했을 때, 추가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당사가 2014년 및 2015년에 인식했던 영업이익은 SunEdison과의 임가공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SunEdison과의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임가공 매출의 비중이 줄어들 경우, 당사는 원재료 가격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 될 경우 당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태양광 산업의 업황이 침체됨에 따라 2010년(영업이익: 284억) 이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해왔으나, 2014년 SunEdison과 장기공급계약을 맺음에 따라 안정된 매출을 창출할 기반을 마련하면서 2015년 영업이익이 흑자전환되어 2015년 말 기준 76억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으며, 영업이익률 또한 4.47%로 2010년 이후처음으로 양의 값을 시현하였습니다.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매출액 | 170,570 | 189,572 | 148,529 |
매출원가 | 151,084 | 182,772 | 148,193 |
매출총이익 | 19,485 | 6,800 | 335 |
판매비와관리비 | 10,537 | 8,669 | 10,757 |
영업이익(손실) | 7,631 | -3,004 | -11,706 |
영업이익률 | 4.47% | -1.58% | -7.88%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 |
다만, 2015년 기준 당사의 매출은 48.18%가 SunEdison으로부터 발생하는 편중되는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태양전지 생산능력은 2015년 현재 총 420MW이며, SunEdison과의 공급계약 상 2016년 SunEdison으로 공급해야하는 규모는 402MW 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론적으로 생산능력의 4.29%에 해당하는 18MW의 여유만이 있으며 향후 생산공장이 추가로 증설되지 않을 경우 SunEdison 이외에 추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매출처 편중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매출처의 편중은 당사의 수익성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매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하여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신규시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여 생상능력 여유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주요 매출처 구성] |
(단위: 백만원) |
매출액 |
비고 |
|||
매출처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SunEdison |
82,175 |
18,849 |
- |
태양전지 |
유한회사 승리기업 |
3,876 |
- |
- |
모듈 |
주식회사 옥산산업 |
3,832 |
- |
- |
모듈 |
하야시모토켄세츠 |
2,881 |
3,453 |
6,258 |
모듈(부자재 포함) |
더그린 |
2,354 |
1,593 |
- |
모듈 |
르네솔라 강소 |
- |
39,823 |
26,990 |
태양전지 |
기타 |
75,452 |
125,854 |
115,281 |
태양전지/모듈/부자재 등 |
합계 |
170,570 |
189,572 |
148,529 |
(자료 : 당사 제시) |
현재 SunEdison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경우 임가공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태양전지(모노,멀티 합계) 매출이 약 856억원, 이 중 SunEdison 관련 매출은 약 822억원으로 95.99%에 달합니다. 즉, 당사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태양전지는 SunEdison으로부터 웨이퍼 등 원재료를 매입하여 자체적으로 가공한 후 SunEdison으로 매출 하고 있으며, 매입원가 금액을 제외한 부가가치금액과 가공비만이 매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SunEdison 매출 구조 : 당사는 SunEdison과의 공급 거래를 임가공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본 회계처리에 따르면 SunEdison으로부터의 원재료 매입시 매입채무를 인식하고, 제조 중/또는 납품하였으나 아직 매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시점에는 원재료 매입분에 대해서는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매출대금 결제시 매입채무와 미수금을 상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매입채무와 미수금은 향후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경우 상계처리될 예정이며, 매출채권은 임가공 매출에 따라 당사가 추가적으로 투입한 가공비(부수재료 및 당사 제조마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동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순액매출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unEdison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위험에 노출이 상대적으로 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매출원가 중 원재료 가격 이외에 제품을 완성하는 가공비가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향후 SunEdison과의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임가공 매출의 비중이 줄어들 경우, 당사가 원재료를 SunEdison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구매 후 가공/매출해야 함에 따라 당사는 원재료 가격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 될 경우 당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제품 가격 및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 2012년과 2013년에는 거의 모든 태양전지 관련 기업이 구조조정을 거친 후 모듈 업체들은 현재 안정화되고 있는 모듈가격과 함께 업황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와 더불어 2014년 SunEdison과의 장기공급계약을 맺음으로써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영업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은 원재료를 SunEdison으로부터 매입하는 임가공 매출을 띄고 있으나 당사의 2015년 기준 매출은 48.14%가 SunEdison에 편중되어 있으며 향후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매출처가 다변화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문별 매출 구성] |
(단위: 백만원) |
구분 | 매출금액 | ||||||
2015년 | 비중(%) | 2014년 | 비중(%) | 2013년 | 비중(%) | ||
태양전지 (태양광셀) |
모노 | 84,919 | 49.79% | 23,635 | 12.47% | 21,193 | 14.27% |
멀티 | 691 | 0.41% | 39,846 | 21.02% | 27,234 | 18.34% | |
태양광모듈 | 모노 | 24,380 | 14.29% | 52,826 | 27.87% | 56,741 | 38.20% |
멀티 | 50,760 | 29.76% | 50,683 | 26.74% | 18,779 | 12.64% | |
계 | 160,750 | 94.24% | 166,990 | 88.09% | 123,947 | 83.45% | |
기타 | 9,820 | 5.76% | 22,582 | 11.91% | 24,582 | 16.55% | |
합계 | 170,570 | 100.00% | 189,572 | 100.00% | 148,529 | 100.00%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가 집중하고 있는 모노타입 태양전지 가격은 2012년 1와트당 0.633달러에서 2014년 중 0.452달러까지 하락한 이후 보합세를 보이면서 하락 폭이 크지 않았으나, 이후 2014년 하반기 이후 단결정 웨이퍼 가격(원재료)의 하락에 따라 태양전지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추세는 당사가 매출 구조 상 모노타입 태양전지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중 모듈은 총 44.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듈의 가격 또한 2012년 1와트당 0.951달러에서 2013년 초 0.654달러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2013년 잠시 반등했으나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후 2015년 중순 이후 가격은 안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2014년 모듈 생산 업체의 구조조정이 강하게 실행된 결과로 판단되나, 향후 태양광 산업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로 인한 제품과 원재료 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결정 태양정지 가격추이] | [단결정 모듈 가격추이] | ||||
(단위 : $/W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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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W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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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당사 제시, Bloomberg) | (자료 : 당사 제시, PV Insights) |
2015년 기준 당사 매입원가의 59.45%가 웨이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SunEdison으로부터 매입하는 임가공매출분이 약 1,056억원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체 매입원가의 약 53.71%가 SunEdison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상 매입원가와 매출액이 연동됨에 따라 본 거래를 지속될 경우 당사의 영업이익을 발생시키지만 당사와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이 변경, 만료 또는 해지될 경우 원가 변동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매입원가]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
태양전지 | 웨이퍼 | 86,393,225 | 116,896 | 59,528,823 | 74,041 | 41,682,562 | 49,456 |
페이스트 | 151,134 | 12,576 | 108,324 | 9,152 | 80,068 | 8,131 | |
기타 | 5,378,330 | 6,538 | 4,838,571 | 3,736 | 3,765,225 | 2,286 | |
모듈 | 29,292,229 | 53,734 | 33,246,591 | 69,438 | 9,453,334 | 24,228 | |
시스템 | 255 | 3,805 | 4,856 | ||||
상품 | 37,412 | 6,620 | - | - | |||
합계 | 196,618 | 160,173 | 88,957 |
(자료 : 당사제시) (상기 매입원가는 매출금액과 상계되지 않은 총 매입원가이며, 상기 금액에서 미수금과 재고자산 등을 제외한 금액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금액임) |
당사의 주요 원재료인 모노타입 웨이퍼가격은 태양광 산업이 악화되던 2012년 급격히 하락했으며, 2013년 이후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이퍼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당사로서 가격 하락 현상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 내의 제품가격은 동일한 방향성을 보임에 따라 태양전지와 웨이퍼의 가격차 변동이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웨이퍼 한장당 4.5와트를 생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웨이퍼의 단위를 와트로 변환해서 태양전지와 웨이퍼 가격의 스프레드 추이를 살펴보면 스프레드 또한 업황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까지 해당 스프레드는 하락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후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추후 SunEdison과의 공급 계약 종료 시 당사는 위와 같은 제품가격 및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에 추가로 노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결정 웨이퍼 가격 추이] | [웨이퍼-태양전지 스프레드] | ||||
(단위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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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W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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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당사 제시, PV Insights) | (자료: 당사 제시, PV Insights, 자체 계산) |
원가경쟁력의 주요 변수 중 하나인 태양광 밸루체인 내 수직계열화 및 규모의 경제 달성 측면에서 당사는 국내외 메이저 업체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어서 급격한 시장변화에 대한 당사의 대응력은 열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GW 이상의 생산능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으나 당사의 생산능력은 태양전지 420MW, 태양모듈 150MW에 불과하여 생산능력기준으로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원재료인 웨이퍼와 태양전지의 가격차이, 전기 변환효율, 수율 등에 따라 수익성이 결정되고 있으며, 웨이퍼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 즉, 계열관계나 규모의 경제효과 등을 갖춘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현실입니다. 다만, 당사는 2014년 부터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임가공 매출을 발생시키며, 이는 태양전지 판매가격 중 원재료인 웨이퍼 가격을 제외한 일정 마진을 매출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원재료 가격 변동의 영향은 축소되었으나, 향후 공급계약이 변경, 만료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당사의 원가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태양광 Value Chain 내 가격 변동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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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체인 내 가격 변동 |
(자료: 당사 제시, PV Insight, Bloomberg) |
당사의 원가구조와 가동률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 태양전지의 재료비율은 웨이퍼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38.13%로 전년도 대비 20.05% 하락하였으며, 2013년도 대비로는 28.15%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태양전지의 변동원가율은 30.95%로 2014년도 대비 11.80% 상승하였으며 2013년도 대비로는 18.48% 상승하였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태양전지의 고정비율은 8.26% 증가하였으며, 이는 추가 생산능력(Capacity)를 증가시키기 위한 생산설비 증설에 따른 결과입니다. 당사는 2014년 12월 고효율 태양전지 수요 증가에 따라 고효율 생산장비 투자 및 기존 생산 능력의 확대를 위해 증평 태양전지 제조라인 신규시설 투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중 해당 신규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당사의 Capacity는 2014년 대비 70MW 증가하였습니다. 동 시설 취득원가는 145억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향후 10년간 추가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된 고정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본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추가 시설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가동율 및 원가율 또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 원가 및 가동율 분석] |
(단위: 백만원) |
과목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Cell | Module | 계 | Cell | Module | 계 | Cell | Module | 계 | ||
매출액 | 85,610 | 75,140 | 160,750 | 63,481 | 103,509 | 166,990 | 48,427 | 75,520 | 123,947 | |
매출원가 | 71,031 | 70,731 | 141,762 | 65,871 | 95,981 | 161,852 | 52,609 | 73,538 | 126,147 | |
변동비 | 21,984 | 8,209 | 30,194 | 12,616 | 11,084 | 23,700 | 6,563 | 8,443 | 15,006 | |
재료비 | 27,082 | 59,366 | 86,449 | 38,326 | 82,225 | 120,551 | 34,870 | 62,343 | 97,213 | |
고정비 | 21,964 | 3,156 | 25,120 | 14,929 | 2,672 | 17,601 | 11,177 | 2,752 | 13,928 | |
매출총이익 | 14,579 | 4,409 | 18,988 | -2,390 | 7,528 | 5,138 | -4,182 | 1,982 | -2,200 | |
원가율 분석 |
총원가율 | 82.97% | 94.13% | 88.19% | 103.76% | 92.73% | 96.92% | 108.64% | 97.38% | 101.77% |
변동원가율 | 30.95% | 11.61% | 21.30% | 19.15% | 11.55% | 14.64% | 12.47% | 11.48% | 11.90% | |
재료비율 | 38.13% | 83.93% | 60.98% | 58.18% | 85.67% | 74.48% | 66.28% | 84.78% | 77.06% | |
고정비율 | 30.92% | 4.46% | 17.72% | 22.66% | 2.78% | 10.87% | 21.24% | 3.74% | 11.04% | |
가동율 분석 |
CAPA | 4205MW | 150MW | - | 350MW | 150MW | - | 350MW | 150MW | - |
생산능력(천장) | 83,030 | 591 | - | 74,970 | 690 | - | 71,610 | 505 | - | |
생산실적(천장) | 82,624 | 378 | - | 56,555 | 528 | - | 41,072 | 377 | - | |
가동율 | 99.51% | 63.91% | - | 75.44% | 76.57% | - | 57.35% | 74.76% | - |
(자료 : 당사 제시,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CAPA의 경우 해당연도 종료시점 생산능력 기준 |
2. 회사위험
【투자자 유의사항】 |
* 금번 유상증자를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 해당사항 없음 |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1. 자산총계 | 319,042 | 341,637 | 295,130 | 320,699 | 415,221 |
- 유동자산 | 86,793 | 113,210 | 62,115 | 59,438 | 79,281 |
2. 부채총계 | 256,961 | 291,354 | 250,978 | 253,521 | 263,606 |
- 유동부채 | 139,466 | 270,995 | 147,811 | 179,829 | 176,631 |
3. 자본총계 | 62,081 | 50,283 | 44,152 | 67,178 | 151,615 |
- 자본금 | 37,873 | 36,021 | 28,269 | 27,726 | 18,558 |
4. 부채비율 | 413.91% | 579.43% | 568.44% | 377.39% | 173.86% |
5. 유동비율 | 62.23% | 41.78% | 42.02% | 33.05% | 44.88% |
6. 총차입금 | 207,635 | 217,054 | 201,741 | 217,809 | 227,839 |
1) 유동성 차입금 | 92,266 | 196,936 | 22,719 | 145,825 | 144,777 |
- 단기차입금 | 76,712 | 81,567 | 63,107 | 109,058 | 97,633 |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057 | 103,112 | 22,719 | 15,412 | 17,411 |
- 유동성사채 | 3,496 | 12,257 | 16,729 | 21,355 | 29,733 |
2) 비유동성 차입금 | 115,369 | 20,118 | 99,186 | 71,984 | 83,062 |
- 장기차입금 | 115,369 | 16,624 | 99,186 | 66,990 | 73,022 |
- 사채 | 0 | 3,494 | 0 | 4,994 | 10,041 |
- 총차입금 의존도 | 65.08% | 63.53% | 68.36% | 67.92% | 54.87% |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44.44% | 90.73% | 11.26% | 66.95% | 63.54% |
7. 영업활동 현금흐름 | 7,199 | (14,292) | (1,675) | (2,517) | (37,301)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 2.80% | -4.91% | -0.67% | -0.99% | -14.15% |
8. 투자활동 현금흐름 | (14,808) | (5,364) | 800 | (6,631) | (34,481)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 (2,315) | 29,021 | 1,190 | 8,262 | 31,012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 4,361 | 14,269 | 4,905 | 4,590 | 5,477 |
11. 순차입금 | 203,274 | 202,785 | 196,836 | 213,219 | 222,362 |
- 순차입금 의존도 | 63.71% | 59.36% | 66.69% | 66.49% | 53.55% |
12. 매출액 | 170,570 | 189,572 | 148,529 | 155,612 | 193,636 |
13. 매출원가 | 151,084 | 182,772 | 148,193 | 165,711 | 211,654 |
- 매출원가율 | 88.58% | 96.41% | 99.77% | 106.49% | 109.30% |
14. 매출총이익 | 19,485 | 6,800 | 335 | (10,098) | (18,018) |
15. 판매비와관리비 | 10,537 | 8,669 | 10,757 | 29,955 | 16,603 |
- 판매비와관리비율 | 6.18% | 4.57% | 7.24% | 19.25% | 8.57% |
16. 영업이익 | 7,631 | (3,004) | (11,706) | (41,610) | (36,472) |
- 영업이익률 | 4.47% | -1.58% | -7.88% | -26.74% | -18.84% |
17. 금융수익 | 469 | 369 | 1,018 | 3,526 | 1,445 |
18. 이자비용 | 9,800 | 10,815 | 11,299 | 13,527 | 13,287 |
- 이자보상배수(배) | 77.87% | -27.78% | -103.61% | -307.61% | -274.50% |
19. 기타수익 | 4,745 | 4,940 | 3,324 | 4,505 | 20,371 |
20. 기타비용 | 3,365 | 5,954 | 11,669 | 4,005 | 6,077 |
2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254 | (11,764) | (26,210) | (56,773) | (31,739) |
22. 당기순이익 | 2,088 | (11,390) | (26,588) | (64,679) | (32,889) |
- 당기순이익률 | 1.22% | -6.01% | -17.90% | -41.56% | -16.99%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가.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관한 위험 당사는 태양광 산업 업황의 악화로 인해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4년 연속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당사의 당기순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은 2014년 감사보고서 상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강조사항을 표명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투자 유치, 고정자산 및 투자주식의 처분, 장기매출채권회수, 차입금 만기 연장 등의 자금계획, 인력 감축과 경비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 및 운영 효율화 그리고 신규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성 강화계획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 결과 2015년 흑자전환하여 약 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고, 2015년 감사보고서상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 태양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심화가 재발생하고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차입금 연장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이 재차 강조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1년부터 지속된 태양광산업의 불황에 영향을 받아 2011년 329억원, 2012년 647억원, 2013년 266억원, 2014년 11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수년간 지속된 당기순손실로 인해 태양전지 생산라인에 대한 투자비용이 회수되지 않아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1년 173.86%, 2012년 377.39%, 2013년 568.44%, 2014년 579.4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유동비율은 2011년 44.88% ~ 2014년 41.78%로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당사의 당기순손실이 지속됨에 따라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14년 감사보고서 상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강조사항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의견 요약]
구분 | 외부감사인 | 의견 | 강조사항 |
2015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최근 태양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심화 등으로 당기 및 전기에 각각 21억원의 순이익 및 114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는 유동자산을 527억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차입금 만기 연장과 경비절감 및 운영효율화를 통한 자구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위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14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석 42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42는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당기순손실 114억원이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578억원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석 42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투자 유치, 고정자산 및 투자주식의 처분, 장기매출채권회수, 차입금 만기 연장 등의 자금계획, 인력 감축과 경비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 및 운영 효율화 그리고 신규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성 강화계획 등을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위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13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최근 태양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 심화와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당기 및 전기 순손실이 각각 266억원 및 647억원 발생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857억원 만큼 많습니다.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투자 유치, 투자부동산 매각, 장기매출채권 회수, 차입금 만기 연장 등의 자금계획, 인력 감축과 경비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 및 운영 효율화 그리고 신규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성 강화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위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12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사는 최근 태양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 심화와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당기 및 전기 순손실이 각각 647억원 및 329억원 발생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04억원 만큼 많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투자 유치, 투자부동산 매각, 장기매출채권 회수, 차입금 만기 연장 등의 자금계획, 인력 감축과 경비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 및 운영 효율화 그리고 신규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성 강화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은 위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11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주석2번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1년 중 종속기업을 처분 및 합병함에 따라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기의 재무제표는 (관계기업 등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한 또는 개별)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 목적으로 첨부한 전기의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입니다.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각종 자산과 부채들의 평가 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당사는 해외투자 유치, 고정자산 및 투자주식의 처분, 장기매출채권회수, 차입금 만기 연장 등의 자금계획, 인력 감축과 경비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 및 운영 효율화 그리고 신규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성 강화계획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13년 6월 24일에 한국산업은행 주관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이하 "채권단 자율협약"이라 함")를 받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약 1,850억원의 차입금의 만기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환유예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2015년 중제2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미행사금액 약 56억원을 전액 상환하고, 상환전환우선주 잔액 약 67억원도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 자기주식 1,197,816주와 2015년 자기주식 314,250주를 처분 완료하는 등 채권단 자율협약 이외의 차입금 상환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 이후 채권단 자율협약의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가 없으며 채권단 자율협약약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15년 기준 당사의 차입금이 약 2,076억원에 달해 차입금 의존도가 63.71%, 유동비율은 62.23%로 차입금 의존도가 다소 높고 유동비율은 다소 낮은 수준임에 따라 향후 유동성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 부분에 대한 신규시장 진출 노력을 통해 지난 2014년 SunEdison과의 태양전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이후 SunEdison에 대한 매출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으며, 해당 거래의 이행을 위해 2015년 7월 중 145억원 규모의 시설투자를 완료(투자재원 : SunEdison 약 22억원, 최대주주등 약 140억원 등 유상증자)한 결과, 2015년 영업이익의 흑자전환을 시현하였습니다. 해당 공급계약으로 인해 당사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함과 동시에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나, 매출처 편중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SunEdison 이외의 기업들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의 생산능력(Capacity, CAPA)는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향후 매출처의 다변화를 위해서는 신규 설비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은 신규 시설 투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SunEdison 외에 실질적으로 매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급계약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향후 매출처 다변화에 실패했을 경우 동 시설투자는 고정비를 높이고 감가상각비를 가중시키며 가동율을 낮추는 등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 체결한 SunEdison 과의 공급계약 관련 매출이 2015년 기준 동사 전체 매출의 48.18%를 차지하고 있어, SunEdison 과의 장기공급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최소될 경우 당사의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권단 자율협약 이후 부터 현재까지 당사의 채권단 자율협약 이외의 차입금 상환, 유동성확보, 매출처 확보, 시설투자 등과 관련한 주요 재무구조 개선 이행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무구조 개선 이행 사항] |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용 | 관련 공시 | |
채권단 자율협약 |
- | 금액 : 1,850 억원 내용 : 차입금 상환 유예 기간 : ~2017년 12월 31일 까지 |
2013.06.25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3.04.1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차입금 상환 |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23회 사모 분리형 BW 금액 : 100억원 납입 : 2010.10.15 상환 : 2015.12.28 45억원(최종) 2012.12.27 55억원(1차) |
2015-10-15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0-09-28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
상환전환우선주 | 금액 : 100억원 납입 : 100억원 전환 : 2015.10.15 60억원 (최종) 전환 : 2013.06.26 40억원 (1차) |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 18. 차입금 2013년 감사보고서 주석 18. 차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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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확보 | 자기주식 처분 | 2015.06.01 : 약 4.37억원 2014.02.26 : 약 15.81억원 |
2015-06-01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2014-02-26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
유상증자(3자배정) | 금액 : 약 22억원 대상 : SunEdison 납입 : 2015.01.23 기타 : 1년간 보호예수 |
2016-01-29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2015-01-23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15-01-19 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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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3자배정) | 금액 : 약 140억원 대상 : 이완근, (주)신성이엔지, (주)신성에프에이 납입 : 2014.12.23 기타 : 1년간 보호예수 |
2015-12-30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2014-12-18 유상증자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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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 확보 | 장기공급계약 및 매출처다변화 |
대상 : SunEdison 품목 : 태양전지 기간 : 2015.3.12~2017.12.31 (변경) 물량 : 1,223MW 기간 : 2014.4.1~2016.12.31 (최초) 물량 : 660MW |
2015-03-13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4-04-02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대상 : Asahi Alex Holdings 품목 : 주택용 태양광 모듈 금액 : 약 91.5억원 기간 : 2014.4.8~2016.4.8 |
2014-04-09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
대상 : RENESOLAR 품목 : 태양전지 기간 : 2014.5.14~2015.5.15 물량 : 116MW 기간 : 2013.5.10~2014.5.10 물량 : 103MW |
2014-03-28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2013-05-13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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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Taiyo Co.,Ltd. 품목 : 태양광 모듈 금액 : 약 44.2억원 기간 : 2014.3.21~2015.3.21 |
2014-03-24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
대상 : 한국녹색철도태양광발전(주) 품목 : 태양광 발전소 공사계약 금액 : 약 69억원 기간 : 2013.11.18~2013.12.31 |
2013-11-19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
대상 : KC솔라에너지 품목 : 태양광 모듈 금액 : 약 99억원 기간 : 2013.9.23~2013.12.30 |
2013-09-24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
대상 : 다쓰테크 품목 : 태양광 모듈 금액 : 약 54억원 기간 : 2013.6.13~2013.9.30 |
2013-08-30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
대상 : HAYASHIMOTO 품목 : 태양광 모듈 금액 : 약 32억원 기간 : 2013.6.24~2014.6.24 |
2013-06-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
대상 : 현대오토에버 품목 : 태양광 모듈 금액 : 약 95억원 기간 : 2013.5.31~2013.12.31 |
2013-06-14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
대상 : 에스케이디앤디(주) 품목 : 태양광 모듈 금액 : 약 82억원 기간 : 2013.4.2~2013.6.30 |
2013-04-12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
시설투자 | 증평 태양전지 제조라인 투자금액 : 140억원 |
2014-12-18 신규 시설투자 등 |
나. 재무안정성 분석 및 차입금 관련 위험 분석 당사의 EBITDA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의 증가에 따라 2015년 242.13%을 시현하는 등 재무안정성은 과거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총차입금은 2014년 대비 4.34% 감소하였으며 총 차입금 중 유동성차입금 비중은 44.44%로 전기 90.73%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5년 중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부채가 상환 및 전환되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현재 당사는 한국산업은행 주관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었습니다. 다만, 2017년 말 이후 자율협약의 연장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협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18년에는 대규모 차입금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말 기준 당사의 부채비율 413.91%, 차입금의존도 65.08%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당사의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위험 요인임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5개년 당사의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를 살펴보면, 부채총계는 2014년 2,914억원에서 2015년 257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동 기간 중 자본총계는 503억원에서 621억원으로 증가하여 부채비율은 579.43%에서 413.91%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영업손실 365억원이 2015년 영업이익 76억원으로 흑자 전환하였으며, 이자비용 또한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과거 대비 그 규모가 축소되었고, 동 기간 중 EBITDA이자보상비율이 2013년 28.03%에서 2015년 242.13%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재무안정성은 과거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무안정성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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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별도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비고 |
자산총계 | 319,042 | 341,637 | 295,130 | 320,699 | 415,221 | |
유동자산 | 86,793 | 113,210 | 62,115 | 59,438 | 79,281 | |
부채총계 | 256,961 | 291,354 | 250,978 | 253,521 | 263,606 | |
유동부채 | 139,466 | 270,995 | 147,811 | 179,829 | 176,631 | |
자본총계 | 62,081 | 50,283 | 44,152 | 67,178 | 151,615 | |
부채비율 | 413.91% | 579.43% | 568.44% | 377.39% | 173.86%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유동비율 | 62.23% | 41.78% | 42.02% | 33.05% | 44.88%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총차입금 | 207,635 | 217,054 | 201,741 | 217,809 | 227,839 | |
유동성차입금 | 92,266 | 196,936 | 22,719 | 145,825 | 144,777 | |
비유동성차입금 | 115,369 | 20,118 | 99,186 | 71,984 | 83,062 | |
차입금의존도 | 65.08% | 63.53% | 68.36% | 67.92% | 54.87%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유동성차입금 비중 | 44.44% | 90.73% | 11.26% | 66.95% | 63.54% | 유동성차입금 ÷ 총차입금 |
영업이익 | 7,631 | -3,004 | -11,706 | (41,610) | (36,472) | |
이자비용 | 9,800 | 10,815 | 11,299 | 13,527 | 13,287 | |
이자보상비율 | 77.87% | -27.78% | -103.61% | -307.61% | -274.50%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EBITDA | 23,727 | 12,063 | 3,167 | -27,169 | -24,739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EBITDA이자보상비율 | 242.13% | 111.54% | 28.03% | -200.85% | -186.19% | EBITA ÷ 이자비용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2015년 당사의 총자산은 2014년 대비 6.61% 감소하였으며, 이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약 99억원,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84억원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는 2015년 전반적으로 태양광 산업의 업황이 개선되면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 이뤄진 것에 기인합니다. 다만, 당사는 2015년 중 시설투자(약 145억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약 61억원)을 진행하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부채는 2014년 대비 11.80% 감소하였으며, 이는 매입채무 및 기타부채가 약 274억원, 유동성 차입금이 약 100억원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한편 당사의 2015년 매입채무 잔액 중 84.45%는 SunEdison을 상대로 발생한 건이며, 해당 건은 임가공매출거래에 의한 회계처리로 기말 기준 SunEdison으로 제품 매출은 하였으나, 수금이 이뤄지지 않아 미수금과 상계되지 못하고 잔존해 있는 금액입니다. 임가공매출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투자위험요소 II. 회사위험. 마.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미수금 등 회수 및 지급 관련 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이외에도 2015년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면서 과거 발생하였던 기타부채 등을 거래처에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201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전기 대비 165.52% 하락한 413.91%를 기록하였습니다.
[연도별 주요 성장성 비율]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총자산증가율 | -6.61% | 15.76% | -7.97% |
유동자산증가율 | -23.33% | 82.26% | 4.50% |
부채증가율 | -11.80% | 16.09% | -1.00% |
유동부채증가율 | -48.54% | 83.34% | -17.80% |
자기자본증가율 | 23.46% | 13.89% | -34.28% |
차입금증가율 | -4.34% | 7.59% | -7.38% |
유동성차입금증가율 | -53.15% | 766.84% | -84.42% |
비유동성차입금증가율 | 473.46% | -79.72% | 37.79%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연도별 차입금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유동 | 비유동 | |
사 채 | 3,496 | - | - | 3,494 | 4,997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5,559 | - | 4,974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 | 6,698 | - | 6,758 | - |
단기차입금 | 76,712 | - | 81,567 | - | 63,107 | - |
장기차입금 | 12,057 | 115,369 | 103,112 | 16,624 | 22,719 | 99,186 |
합 계 | 92,266 | 115,369 | 196,936 | 20,118 | 102,555 | 99,186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2015년 총차입금은 2014년 대비 4.34% 감소하였으며 총 차입금 중 유동성차입금 비중은 44.44%로 전기 90.73%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2015년 중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상환전환우선주부채가 상환 및 전환되고, 채권단 자율협약 대상채권 중 유동성 대체분이 기존 계획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환 유예되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제23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_2010.09.28 발행 |
구 분 | 제23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 비 고 | |
발행일자 | 2010.10.15 | - | |
주당 발행가액 | 5,710원 | - | |
발행총액(원) | 10,000,000,000 | - | |
미상환 잔액(원) | 10,000,000,000 | 미전환 비율 : 100% | |
전환 조건 등 |
상환조건 | * 상환비율 : 100.0% * 행사가액 : 5,710원 |
- |
전환청구기간 | 2011.10.15~2015.10.15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751,313 | 미전환 잔액 기준 | |
기 타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아래 조기상환 청구기간 중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다. 다만, 본 사채의 원리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장소 : 발행사의 본점 (다) 지급장소 :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 (라) 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마) 지급금액 :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사채권면액에 연복리 6.0%(Yield to put)를 가산한 금액 |
(자료 : 2010년 사업보고서) (주) 상기 행사가액 및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는 2010년 발행 당시 금액이고 향후 발행 조건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
당사는 2010년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으며, 2012년 약 55억원을 조기상환했으며, 미상환잔액 약 45억은 2015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제23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 내역] |
(단위 : 백만원) |
종 목 | 발행일 | 상환일 | 이자율 (%) | 2015년 | 2014년 |
---|---|---|---|---|---|
제23회신주인수권부사채 | 2010-10-15 | 2015-12-28 | - | - | 4,530 |
사채상환할증금 | - | 1,532 | |||
사채발행차금 | - | (6) | |||
신주인수권조정 | - | (497) | |||
합 계 | - | 5,559 |
(출처 :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상환전환우선주]_2010.10.16 발행 |
구 분 | 누적적, 참가적 상환전환우선주 | 비 고 | |
발행일자 | 2010.10.16 | - | |
주당 발행가액 | 5,710원 | - | |
발행총액 (원) | 10,000,000,000 | ||
미전환 잔액 (원) | 10,000,000,000 | 미전환 비율 : 100% | |
전환 조건 등 |
전환조건 | * 전환비율 : 100.0% * 전환가액 : 5,710원 |
- |
전환청구기간 | 2011.10.16 ~ 2015.10.15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751,300 | 미전환 잔액 기준 | |
기 타 |
-우선주의 내용 (2) 본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된다. |
(자료 : 2010년 사업보고서) (주) 상기 행사가액 및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는 2010년 발행 당시 금액이고 향후 발행 조건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
당사는 2010년 1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2013년 6월 약 40억원이 보통주로 전환되면서 부채에서 자본 항목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2013년 3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내역] |
(단위: 백만원) |
유통보통주식수 | 전환가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계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1,085,473 | 3,685 원 | 543 | 4,081 | 4,624 |
(자료 : 2013년 감사보고서) |
이후 잔액 60억원에 해당하는 상환전환우선주는 2015년 3월 5일 보통주로 전환청구가 있었으며, 전환청구로 전환된 주식수는1,627,209주 (전환비율 : 1.549525)이며, 상환우선주부채, 상환할증금 및 미지급이자비용 등의 관련 부채의 장부가액을 자본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2015년 3월 상환전환우선주 전환 내역] |
(단위: 백만원) |
유통보통주식수 | 전환가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계 |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1,628,206 | 3,685 원 | 814 | 7,508 | 8,322 |
(자료 :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2015년 기말 기준 차입금 상세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대출과목 | 대출기관 | 대출금액 | 연이자율 | 대출기간 | |
차입일 | 만기일 | |||||
단기차입 | 운영자금대출 | 하나은행 | 17,030 | 6.61%~6.63% | 2015-12-31 | 2016-12-31 |
일반자금대출 | 신한은행 외 | 21,035 | 4.07%~ 6.61% | 2015-12-31 | 2016-12-31 | |
기타차입금 | 외환은행 | 18,752 | 2.60% | 2015-12-31 | 2016-12-31 | |
기타차입금(관계사차입금) | 신성이엔지 외 | 5,000 | 6.90% | 2015-11-30 | 2016-03-31 | |
기타차입금(Usance L/C) | 산업은행 외 | 14,895 | 1.47658%~1.9031% | 2015-12-31 | 2016-12-31 | |
계 | 76,712 | |||||
장기차입 | 에너지합리화자금 | 신한은행 | 1,851 | 1.75% | 2008-07-18 | 2023-06-15 |
에너지합리화자금 | 신한은행 | 4,950 | 1.75% | 2009-05-07 | 2024-03-15 | |
에너지합리화자금 | 신한은행 | 1,474 | 1.75% | 2010-05-27 | 2025-03-15 | |
에너지합리화자금 | 신한은행 | 533 | 1.75% | 2011-06-16 | 2026-06-15 | |
에너지합리화자금 | 산업은행 | 7,316 | 1.75% | 2011-05-16 | 2026-03-15 | |
산업 시설대출 | 산업은행 | 7,558 | 4.27%~5.25% | 2015-12-31 | 2017-12-31 | |
산업 KoFC자금대출 | 산업은행 | 14,333 | 4.3%~5.55% | 2015-12-31 | 2017-12-31 | |
신한 일반자금대출 | 신한은행 | 10,439 | 5.5%~6.01% | 2015-12-31 | 2016-12-31 | |
신한 정책금융자금 | 신한은행 | 10,000 | 3.88%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운영대출 | 산업은행 | 60,500 | 4.04%~5.6% | 2015-12-31 | 2017-12-31 | |
기타차입금 | 수출입은행 외 | 8,473 | 2.27% | 2015-12-31 | 2017-12-31 | |
계 | 127,427 | |||||
사채 | 제27회무보증사모사채 | 한국투자증권 | 1,750 | 5.71% | 2014-09-24 | 2016-09-24 |
제28회무보증사모사채 | 한국투자증권 | 1,750 | 5.71% | 2014-09-24 | 2016-09-24 | |
계 | 3,500 | |||||
총계 | 207,639 | - | - | -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수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현재 당사는 한국산업은행 주관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정상화계획 관련 공시 내용] |
(1) 2013. 04.12. 공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추진 1) 공시내용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관리기관 : (주)신성솔라에너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 2013.04.11. 부터 채무상환시까지 4) 관리사유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율협약을 통한 기업재무구조개선의 효율적 실행 5) 관리범위 및 내용 :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운영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 자산, 부채 실사 -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 기타 상기와 관련된 부대되는 사항 처리의 건 6) 관련공시 : 2013. 04. 12. 공시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2013. 06.25.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자율협약) 체결 1) 공시내용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자율협약) 체결 2) 약정체결기관 : (주)신성솔라에너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관은행 : 한국산업은행) 3) 약정의 주요 내용 : 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2) 자구계획 이행 - 자구계획 이행현황 매월 자금관리단 보고 3)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4) 채권금융기관 사전승인 사항 5)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나.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일반 - 경영진추천위원회 운영 2) 경영목표 달성 3) 경영계획 수립과 승인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자금관리단에 제출 4) 경영평가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기별 경영 실적 평가 5) 약정의 이행점검 다. 자금관리단 및 주관은행에 관한 사항 1) 경영관리 등 - 월별, 분기별, 반기별 재무제표 및 부속자료를 자금관리단에 제출 - 자금관리단이 자금관리 업무 수행 2) 주관은행에의 업무위임 라. 기타 사항 1) 채권의 정리순서 2) 약정내용의 변경 3) 공동관리절차의 종결 4)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5) 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6) 면책 및 부제소의 합의 4) 약정 이행기간 :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약정 이행 사항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 결과 당사의 차입금 상환은 기존과 동일하게 2017년 말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은행권 차입금 약 1,850억원에 대해 2017년 까지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를 감안할 경우 당사가 향후 2년 내에 상환의무가 도래하는 금액은 관계사차입금 약 50억원 및 사모사채 35억원입니다.
사모사채 35억원은 당사가 신용보증기금의 중소, 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P-CBO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사채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정부의 중견,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향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사채 또한 일정 금액(20%)의 상환 의무만을 부담하며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 요약표] |
채권단 자율협약 | 워크아웃 | |
1. 개념 | 일시적인 유동성위기로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단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책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한 공적 기업구조조정 |
2. 관련법 | 법적 구속력이 없음. 협약 가입 대상 채무범위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3. 대상기업 |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 |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 자율협약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화가 진행된 기업 |
4. 채권단 |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익스포저가 높은 은행 및 금융기관이 주채권단 구성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 제2금융권, 회사채나 기업어음 보유 투자자는 제외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에 의거한"금융채권자"가 채권단 구성 |
5. 개시결정 |
주채권단 100%의 동의 | 채권총액 기준 3/4 이상의 동의 |
(자료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한편, 자율협약은 워크 아웃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채권단과 회사 간의 사적 계약임에 따라 2017년 말 이후 자율협약의 연장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협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18년에는 대규모 차입금의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말 기준 당사의 부채비율 413.91%, 차입금의존도 65.08%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은 당사의 재무안정성 측면에서 위험 요인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자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금융 기관명 | 차입금 등의 내역 | 담보설정일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
---|---|---|---|---|---|
2015년 | 2014년 | ||||
산업은행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2008.08.27 | 토지, 건물, 기계장치 | 120,000 | 120,000 |
신한은행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2001.03.14 2010.04.16 |
토지, 건물, 기계장치 | 46,315 | 46,315 |
KEB하나은행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2008.08.27 | 토지, 건물 | 6,500 | 6,500 |
운영자금 | 2009.07.21 | 단기금융상품 | 65 | 50 | |
신한카드 | 법인카드 한도금액 | 2015.03.16 | 단기금융상품 | 26 | - |
서울보증보험 | 하자이행보증 증권 | 2014.03.26 | 장기금융상품 | 3 | 3 |
2014신보그레이트제7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1) |
제27회무보증사모사채 | 2014.09.24 | 만기보유증권 | 60 | 60 |
2014신보크리에이티브제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주1) |
제28회무보증사모사채 | 2014.09.24 | 만기보유증권 | 60 | 60 |
합 계 | 173,028 | 177,287 |
(주1) | 당사는 당기말에 2014신보그레이트제7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후순위사채 및 2014신보크리에이티브제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대한 후순위채는 회수가능성이 낮다고판단하여 전액 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
한편, 2015년 말 기준 담보차입금 채권최고액(1,730억원, 금융상품 제외)과 유형자산,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1,743억원)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추가로 유형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추가 차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자산 상세내역] |
(단위: 백만원) |
유형자산 | 투자부동산 | 합계 | ||
구분 | 장부금액 | 구분 | 장부금액 | |
토지 | 22,887 | 토지 | 16,838 | 39,725 |
건물 | 55,330 | 건물 | 9,241 | 64,570 |
구축물 | 3,088 | 3,088 | ||
기계장치 | 66,958 | 66,958 | ||
합계 | 148,263 | 합계 | 26,079 | 174,341 |
담보제공자산 | 122,622 | 담보제공자산 | 25,596 | 148,218 |
(자료 :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이외에 추가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단기금융삼풍 7,000만원, 장기금융상품 1,200만원, 만기보유금융자산 1.19억원 |
당사는 2015년 말 장부금액 기준 현금 44 억원, 매도가능증권 장부가액 기준 49 억원, 관계사지분 장부가액 기준 406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유사시 해당 현금보유분 및 지분을 사용하여 일정 금액의 차입금은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의 차입금 규모 대비 해당 금액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2015년 기말 기준 보유 매도가능증권] |
(단위: 천원) |
회사명 | 주식수 | 지분율(%) | 장부가액 |
---|---|---|---|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 |||
테라셈(주) | 49,350 | 0.35% | 198,880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
(주)지엔텍홀딩스 | 7,200 | 0.03% | - |
(주)아이들 | 20,000 | 1.99% | - |
대우정보시스템(주) | 50,000 | 0.85% | 480,650 |
(주)두산캐피탈 | 20,000 | 0.05% | - |
헤이리프라자(주) | 6,250 | 0.75% | 100,000 |
(주)엘리아테크 | 15,000 | 0.12% | - |
한국실리콘(주) | 4,231,493 | 5.88% | 2,538,896 |
(주)와코 | 3,000 | 5.00% | 150,000 |
(주)제이티비씨 | 200,000 | 0.18% | 268,800 |
㈜경원 | 4,725 | 23.53% | - |
현대아산태양광발전(주) | 37,680 | 4.00% | 188,400 |
목포솔라 주식회사 | 32,400 | 11.53% | 8,240 |
전기공사공제조합 | 1,000 | 0.00% | 307,555 |
자본재공제조합 | 3,400 | 0.00% | 691,134 |
합 계 | 4,932,555 |
(자료 :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2015년 기말 기준 보유 관계사 지분 내역] |
(단위: 천원) |
회사명 | 주요영업활동 | 지분율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주)신성이엔지 | 클린룸설비 제품의 제조와 클린룸 설치공사 |
35.24 | 9,902,316 | 20,416,978 |
(주)신성에프에이 | 자동화설비 및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
36.02 | 9,869,269 | 17,375,243 |
대구태양광발전(주)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 |
28.00 | 1,187,200 | 1,821,034 |
인천태양광발전(주)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 |
40.00 | 40,000 | - |
케이에스솔라(주)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 |
22.39 | 750,420 | 620,352 |
(주)지셀태양광발전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 |
24.80 | 310,000 | 340,703 |
합 계 | 22,059,205 | 40,574,310 |
(자료 :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다. 계열회사 내역 당사는 현재 '사업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임대수익, 용역 매출 등의 수익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주사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로는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있습니다. |
당사는 2008년 클린룸 사업부문과 Fab공정자동화 사업부문의 인적분할 이후 현재 '사업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임대수익, 용역 매출 등의 수익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주사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로는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 9개사의 국내 계열회사와 3개의 해외 계열회사를 두고 있으며, 각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열회사의 경우에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 입니다.
[계열회사 현황] |
지역 | 회사명 | 주사업 | 지분율(%) | 최대주주 |
국내 |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 클린룸 사업 | 35.24 | 신성솔라에너지 |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 Fab Automation System 사업 | 36.02 | 신성솔라에너지 | |
우리기술투자(주) | 신기술 금융 사업 | 0 | 이완근 | |
(주)신성씨에스(구 : 에스에이치씨) |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 | 0 | 신성이엔지 | |
(주)지셀이엔씨 | 산업플랜트 시공업 | 0 | 신성이엔지 | |
(주)제주햇빛발전소 |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 0 | 신성이엔지 | |
(주)지셀태양광발전 |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 24.8 | 계열회사 | |
㈜에코드림하우스 | 태양광 주택 건설 및 개발업 | 0 | 이완근 | |
(주)목포솔라 |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 | 11.5 | 계열회사 | |
해외 | 신성이엔지베트남(유) | 산업플랜트 시공업 | 0 | 신성이엔지 |
쑤저우신성초정화계통(유) | 클린룸 사업 | 0 | 신성이엔지 | |
가수은공기정화기술(유) | 산업용에어필터 제조 사업 | 0 | 신성이엔지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수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라. 계열사 지급보증 관련 위험 2015년 12월 말 기준 (주)신성이엔지와 (주)신성에프에이의 실질적 최대주주인 당사가 (주)신성이엔지, (주)신성에프에이간에 제공한 지급보증금액은 약 307억원, 177억원이며 당사가 (주)신성이엔지. (주)신성에프에이로부터 제공받은 총 지급보증액은 3,819억원입니다. (주)신성이엔지와 (주)신성에프에이 상호간에도 약 114억원 및 217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계열회사들의 재무안정성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당사에 직접적인 영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08년 당사는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부문 중 클린룸 사업부문과 Fab공정자동화 사업부문을 각각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의 성과나 경영위험으로부터 독립되어 각각의 고유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부문의 독립경영 및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2008년 신성홀딩스(현 신성솔라에너지),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로 분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였고 이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호 채무보증 요약표] |
![]() |
계열사 지급보증 구조도 |
[지급보증 내역 : 신성솔라에너지 → 신성이엔지] |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구분 | 지점명 | 차입과목 | 보증한 내역 | 차입일자 | 만기일자 | ||
본채무(한도) | 지급보증 | 사용액 | ||||||
차입금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대출한도 | 5,000 | 6,000 | 2,000 | 2015-09-30 | 2016-09-30 |
신한은행 | 싱가폴 | 일반자금대출(포괄한도) | SGD 2,000 | SGD 2,400 | SGD 2,000 | 2015-01-30 | 2016-01-29 | |
외환은행 | 구성언남 | 일반자금대출한도 | 3,000 | 3,900 | 3,000 | 2015-12-24 | 2016-08-25 | |
신보 P-CBO | - | 사모사채 인수 | 4,900 | 4,900 | 4,900 | 2014-06-30 | 2016-06-30 | |
하나은행 | 분당 | 일반자금대출한도 | 3,400 | 4,080 | 3,400 | 2015-08-25 | 2016-08-25 | |
계 | KRW | 16,300 | 18,880 | 13,300 | ||||
SGD | 2,000 | 2,400 | 2,000 | @828.09 | ||||
총 원화환산금액 | 17,956 | 20,867 | 14,956 | |||||
기타약정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전자방식매담대-협력사결제한도 | 5,200 | 6,240 | 3,559 | 2015-07-10 | 2016-01-10 |
하나은행 | 분당 | 전자방식매담대-협력사결제한도 | 3,000 | 3,600 | 919 | 2015-08-25 | 2016-08-25 | |
계 | KRW | 8,200 | 9,840 | 4,478 | ||||
USD | - | - | - | |||||
총 원화환산금액 | 8,200 | 9,840 | 4,478 | |||||
합계 | KRW | 24,500 | 28,720 | 17,778 | ||||
SGD | 2,000 | 2,400 | 2,000 | |||||
총 원화환산금액 | 26,156 | 30,707 | 19,434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수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사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된 수치는 아닙니다.) |
2015년 말 현재 당사의 신성이엔지에 대한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 금액은 약 217억으로 분할 이후 추가로 보증을 제공한 금액 약 90억원으로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중 49억원은 동사의 신용보증기금 P-CBO 유동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금액이며 41억원은 외화담보대출로 협력사 결제한도에 대한 보증입니다.
[지급보증 내역 : 신성솔라에너지 → 신성에프에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구분 | 지점명 | 차입과목 | 보증한 내역 | 차입일자 | 만기일자 | ||
본채무(한도) | 지급보증 | 사용액 | ||||||
차입금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대출 한도 | 5,000 | 6,000 | - | 2015-09-30 | 2016-09-30 |
신보 P-CBO | - | 사모사채 인수 | 4,900 | 4,900 | 4,900 | 2014-06-30 | 2016-06-30 | |
하나은행 | 분당 | 일반자금대출 한도 | 1,500 | 1,800 | - | 2015-08-25 | 2016-08-25 | |
계 | 11,400 | 12,700 | 4,900 | |||||
기타약정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전자방식매담대-협력사결제한도 | 4,200 | 5,040 | 2,544 | 2015-07-10 | 2016-01-10 |
계 | 4,200 | 5,040 | 2,544 | |||||
합계 | 15,600 | 17,740 | 7,444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수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사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된 수치는 아닙니다.) |
당사는 계열회사인 (주)신성에프에이에 약 177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이 128.4 억원으로 분할 이후 추가로 제공한 지급보증 내용은 동사의 신용보증기금 P-CBO 유동화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49억원을 제외하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말 현재 당사가 (주)신성이엔지와 (주)신성에프에이에 제공한 지급보증 총계는 484억원으로 잠재채무가 다소 과중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가결산 기준 (주)신성이엔지 및 (주)신성에프에이의 주요 재무 현황 및 재무안정성 지표 등은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성이엔지 주요 재무 현황 및 재무안정선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유동자산] | 94,835 | 82,430 | 76,683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59 | 9,982 | 12,636 |
[비유동자산] | 56,883 | 48,771 | 38,603 |
·유형자산 | 32,904 | 28,034 | 22,714 |
자산총계 | 151,718 | 131,201 | 115,286 |
[유동부채] | 82,406 | 70,907 | 59,651 |
[비유동부채] | 10,121 | 8,997 | 8,605 |
부채총계 | 92,527 | 79,904 | 68,256 |
·자본금 | 8,813 | 8,813 | 8,813 |
·이익잉여금(결손금) | 21,027 | 19,129 | 16,724 |
자본총계 | 59,191 | 51,297 | 47,030 |
매출액 | 209,378 | 209,478 | 257,608 |
매출원가 | 180,458 | 182,862 | 225,164 |
매출총이익 | 28,920 | 26,616 | 32,443 |
영업이익 | 4,761 | 6,083 | 13,465 |
당기순이익 | 4,245 | 3,662 | 7,818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14,559 | 9,982 | 12,636 |
단기금융상품 | 7,653 | 4,310 | 721 |
총차입금 | 28,954 | 23,136 | 13,096 |
유동차입금 | 23,470 | 16,401 | 9,756 |
비유동차입금 | 5,484 | 6,735 | 3,340 |
유동비율 | 115.08% | 116.25% | 128.55% |
부채비율 | 156.32% | 155.77% | 145.13% |
차입금의존도 | 19.08% | 17.63% | 11.36% |
(자료 : 당사 제시,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단, 2015년 수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연결기준 신성이엔지의 2015년 영업이익은 약 48억원으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수주 매출 증가에 따라 판관비가 증가함에 따라 동사의 영업이익 규모는 전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사의 2015년 연결기준 영업이익률은 2.27%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성에프에이 주요 재무 현황 및 재무안정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유동자산] | 118,404 | 80,576 | 51,978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729 | 23,579 | 10,205 |
[비유동자산] | 37,482 | 28,080 | 26,072 |
·유형자산 | 10,758 | 10,731 | 12,649 |
자산총계 | 155,886 | 108,656 | 78,050 |
[유동부채] | 99,970 | 65,761 | 44,371 |
[비유동부채] | 3,158 | 6,586 | 4,345 |
부채총계 | 103,129 | 72,347 | 48,717 |
·자본금 | 8,863 | 8,813 | 8,813 |
·이익잉여금(결손금) | 19,490 | 8,328 | 1,846 |
자본총계 | 52,424 | 36,308 | 29,333 |
매출액 | 187,120 | 135,337 | 103,582 |
매출원가 | 158,058 | 120,074 | 88,044 |
매출총이익 | 29,063 | 15,263 | 15,538 |
영업이익 | 9,259 | 3,175 | 2,646 |
당기순이익 | 13,290 | 7,275 | 3,212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 11,729 | 23,579 | 10,205 |
단기금융상품 | 4,095 | 5,799 | 3,652 |
총차입금 | 11,196 | 8,887 | 7,995 |
유동차입금 | 10,896 | 4,000 | 7,995 |
비유동차입금 | 300 | 4,887 | - |
유동비율 | 118.44% | 122.53% | 117.14% |
부채비율 | 196.72% | 199.26% | 166.08% |
차입금의존도 | 7.18% | 8.18% | 10.24% |
(자료 : 당사 제시,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단, 2015년 수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신성에프에이의 경우 영업이익이 중국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4.95%입니다.
[계열사 상환능력] |
(단위: 백만원) |
구분 | 신성이엔지 | 신성에프에이 | |
담보자산 (추가 담보제공가능자산) |
유형자산 | 32,904 | 10,758 |
투자부동산 | 289 | 2,044 | |
매도가능증권 (계열사주식 제외) |
2,076 | 2,591 | |
계 | 35,269 | 15,393 | |
이외의 단기유동성 | 보통예금 | 14,559 | 11,729 |
정기예금 등 | 7,653 | 4,095 | |
받을어음 | 5,596 | 2,795 | |
(-)지급어음 | 14,394 | 49,038 | |
계 | 13,414 | (30,419) | |
합계(A) | 48,683 | (15,026) | |
실차입금(B) | 28,955 | 11,196 | |
담보제공 혹은 상환능력 여유(A-B) | 19,729 | (26,222)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수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신성이엔지의 상환능력 여유는 197억원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나, 신성에프에이의 경우 대규모 지급어음이 발생하면서 2015년 기준 상환능력은 음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급어음은 동사의 중국 시장 진출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중국과의 거래 및 FA의 공정자동화 기계설비 납품 거래 계약의 특성상 최종적으로 제품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어야만 대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선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동사의 지급어음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상환능력을 악화시켰습니다. 다만 동사의 2014년 기준 매출의 83%가 수출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은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사의 신성에프에이에 대한 지급보증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급보증 내역 : 신성이엔지 → 신성솔라에너지] |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구분 | 지점명 | 차입과목 | 보증한 내역 | 차입일자 | 만기일자 | ||
본채무(한도) | 지급보증 | 사용액 | ||||||
차입금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에너지합리화자금대출 | 1,851 | 2,221 | 1,851 | 2008-07-18 | 2023-06-15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대출 | 617 | 740 | 617 | 2015-12-31 | 2016-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에너지합리화자금대출 | 4,950 | 5,940 | 4,950 | 2010-05-27 | 2025-03-15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대출 | 1,050 | 1,260 | 1,050 | 2015-12-31 | 2016-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대출 | 18,800 | 22,560 | 18,800 | 2015-12-31 | 2016-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대출 | 9,368 | 11,241 | 9,368 | 2015-12-31 | 2016-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신한정책금융자금 | 10,000 | 7,200 | 10,000 | 2015-12-31 | 2017-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시설자금대출 | 1,071 | 1,286 | 1,071 | 2015-12-31 | 2016-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에너지합리화자금대출 | 1,474 | 1,768 | 1,474 | 2010-05-27 | 2025-03-15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대출 | 120 | 144 | 120 | 2015-12-31 | 2016-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에너지합리화자금대출 | 533 | 640 | 533 | 2011-06-16 | 2026-06-15 | |
산업은행 | 판교 | 외화시설자금대출 | USD 2,538.4 | USD 2,538.4 | USD 2,538.4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3,000 | 3,000 | 3,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10,000 | 10,000 | 10,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5,000 | 5,000 | 5,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10,000 | 10,000 | 10,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5,000 | 5,000 | 5,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시설자금대출 | 4,583 | 4,583 | 4,583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산업KoFC자금대출 | 8,333 | 8,333 | 8,333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에너지합리화자금대출 | 7,316 | 7,316 | 7,316 | 2011-05-19 | 2026-03-15 | |
산업은행 | 판교 | 산업KoFC자금대출 | 6,000 | 6,000 | 6,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10,000 | 10,000 | 10,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10,000 | 10,000 | 10,000 | 2015-12-31 | 2017-12-31 | |
수출입은행 | 수원 | 포괄수출금융 | USD 4,000 | USD 4,800 | USD 4,000 | 2015-12-31 | 2017-12-31 | |
하나은행 | 분당 | 일반자금대출 | 7,030 | 8,436 | 7,030 | 2015-12-31 | 2016-12-31 | |
하나은행 | 분당 | 일반자금대출 | 10,000 | 12,000 | 10,000 | 2015-12-31 | 2016-12-31 | |
계 | KRW | 146,096 | 154,669 | 146,096 | ||||
USD | 6,538 | 7,338 | 6,538 | |||||
총 원화환산금액 | 153,759 | 163,270 | 153,759 | |||||
기타약정 | 외환은행 | 구성언남 | 기타외화지급보증서발행 | USD 8,000 | USD 10,400 | USD 8,000 | 2015-12-31 | 2016-12-31 |
산업은행 | 판교 | 일람불신용장발행한도 | USD 2,000 | USD 2,000 | USD 2,000 | 2015-12-31 | 2017-12-31 | |
우리은행 | 분당중앙 | 기타외화지급보증서발행 | USD 8,000 | USD 10,400 | USD 8,000 | 2015-12-31 | 2016-12-31 | |
계 | KRW | - | - | - | ||||
USD | 18,000 | 22,800 | 18,000 | |||||
총 원화환산금액 | 21,096 | 26,722 | 21,096 | |||||
합계 | KRW | 146,096 | 154,669 | 146,096 | ||||
USD | 24,538 | 30,138 | 24,538 | |||||
총 원화환산금액 | 174,855 | 189,991 | 174,855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수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지급보증 내역 : 신성에프에이 → 신성솔라에너지] |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구분 | 지점명 | 차입과목 | 보증한 내역 | 차입일자 | 만기일자 | ||
본채무(한도) | 지급보증 | 사용액 | ||||||
차입금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에너지합리화자금대출 | 1,851 | 2,221 | 1,851 | 2008-07-18 | 2023-06-15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대출 | 617 | 740 | 617 | 2015-12-31 | 2016-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에너지합리화자금대출 | 4,950 | 5,940 | 4,950 | 2010-05-27 | 2025-03-15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대출 | 1,050 | 1,260 | 1,050 | 2015-12-31 | 2016-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대출 | 18,800 | 22,560 | 18,800 | 2015-12-31 | 2016-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대출 | 9,368 | 11,241 | 9,368 | 2015-12-31 | 2016-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신한정책금융자금 | 10,000 | 7,200 | 10,000 | 2015-12-31 | 2017-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시설자금대출 | 1,071 | 1,286 | 1,071 | 2015-12-31 | 2016-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에너지합리화자금대출 | 1,474 | 1,768 | 1,474 | 2010-05-27 | 2025-03-15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대출 | 120 | 144 | 120 | 2015-12-31 | 2016-12-31 |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에너지합리화자금대출 | 533 | 640 | 533 | 2011-06-16 | 2026-06-15 | |
산업은행 | 판교 | 외화시설자금대출 | USD 2,538.4 | USD 2,538.4 | USD 2,538.4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3,000 | 3,000 | 3,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10,000 | 10,000 | 10,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5,000 | 5,000 | 5,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10,000 | 10,000 | 10,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5,000 | 5,000 | 5,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시설자금대출 | 4,583 | 4,583 | 4,583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산업KoFC자금대출 | 8,333 | 8,333 | 8,333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에너지합리화자금대출 | 7,316 | 7,316 | 7,316 | 2011-05-19 | 2026-03-15 | |
산업은행 | 판교 | 산업KoFC자금대출 | 6,000 | 6,000 | 6,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10,000 | 10,000 | 10,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10,000 | 10,000 | 10,000 | 2015-12-31 | 2017-12-31 | |
산업은행 | 판교 | 일반자금대출 | 7,500 | 7,500 | 7,500 | 2015-12-31 | 2017-12-31 | |
하나은행 | 분당 | 일반자금대출 | 7,030 | 8,436 | 7,030 | 2015-12-31 | 2016-12-31 | |
하나은행 | 분당 | 일반자금대출 | 10,000 | 12,000 | 10,000 | 2015-12-31 | 2016-12-31 | |
계 | KRW | 146,096 | 162,169 | 146,096 | ||||
USD | 2,538 | 2,538 | 2,538 | |||||
총 원화환산금액 | 149,071 | 165,144 | 149,071 | |||||
기타약정 | 외환은행 | 구성언남 | 기타외화지급보증서발행 | USD 8,000 | USD 10,400 | USD 8,000 | 2015-12-31 | 2016-12-31 |
산업은행 | 판교 | 일람불신용장발행한도 | USD 2,000 | USD 2,000 | USD 2,000 | 2015-12-31 | 2017-12-31 | |
우리은행 | 분당중앙 | 기타외화지급보증서발행 | USD 8,000 | USD 10,400 | USD 8,000 | 2015-12-31 | 2016-12-31 | |
계 | KRW | - | - | - | ||||
USD | 18,000 | 22,800 | 18,000 | |||||
총 원화환산금액 | 21,096 | 26,722 | 21,096 | |||||
합계 | KRW | 146,096 | 162,169 | 146,096 | ||||
USD | 20,538 | 25,338 | 20,538 | |||||
총 원화환산금액 | 170,167 | 191,866 | 170,167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수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지급보증 내역 : 신성이엔지 → 신성에프에이] |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구분 | 지점명 | 차입과목 | 보증한 내역 | 차입일자 | 만기일자 | ||
본채무(한도) | 지급보증 | 사용액 | ||||||
차입금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 차입 | 5,000 | 6,000 | - | 2015-09-30 | 2016-09-30 |
계 | 총 원화환산금액 | 5,000 | 6,000 | - | ||||
기타약정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외담대-협력사결제한도 | 4,200 | 5,040 | 2,544 | 2015-07-10 | 2016-01-10 |
하나은행 | 분당 | 외담대-협력사결제한도 | 3,000 | 3,600 | 2,493 | 2015-08-25 | 2016-08-25 | |
계 | KRW | 7,200 | 8,640 | 5,037 | ||||
USD | 4,398 | 4,618 | 4,398 | |||||
총 원화환산금액 | 5,154 | 5,412 | 5,154 | |||||
합계 | KRW | 12,200 | 14,640 | 5,037 | ||||
USD | 4,398 | 4,618 | 4,398 | |||||
총 원화환산금액 | 10,154 | 11,412 | 5,154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수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지급보증 내역 : 신성에프에이 → 신성이엔지] |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구분 | 지점명 | 차입과목 | 보증한 내역 | 차입일자 | 만기일자 | ||
본채무(한도) | 지급보증 | 사용액 | ||||||
차입금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일반자금 차입 | 5,000 | 6,000 | 2,000 | 2015-09-30 | 2016-09-30 |
외환은행 | 구성언남지점 | 일반자금 차입 | 3,000 | 3,900 | 3,000 | 2015-12-24 | 2016-08-25 | |
신한은행 | 싱가폴지점 | 일반자금 차입 | SGD 2,000 | SGD 2,400 | SGD 2,000 | 2015-01-30 | 2016-01-29 | |
계 | KRW | 8,000 | 9,900 | 5,000 | ||||
SGD | 2,000 | 2,400 | 2,000 | |||||
총 원화환산금액 | 9,656 | 11,887 | 6,656 | |||||
기타약정 | 신한은행 | 분당중앙금융센터 | 외담대-협력사결제한도 | 5,200 | 6,240 | 3,559 | 2015-07-10 | 2016-01-10 |
하나은행 | 분당 | 외담대-협력사결제한도 | 3,000 | 3,600 | 919 | 2015-08-25 | 2016-08-25 | |
계 | KRW | 8,200 | 9,840 | 4,478 | ||||
SGD | - | - | - | |||||
총 원화환산금액 | 8,200 | 9,840 | 4,478 | |||||
합계 | KRW | 16,200 | 19,740 | 9,478 | ||||
SGD | 2,000 | 2,400 | 2,000 | |||||
총 원화환산금액 | 17,856 | 21,727 | 11,134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수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당사가 (주)신성이엔지와 (주)신성에프에이로부터 지급보증받은 금액은 각각 1,900억원이며, 해당 금액은 상호간에 중복하여 지급보증을 한 금액이며, 지급보증 금액이 다소 과다하나, 당사는 자율협약이 진행중임에 따라 2017년 까지 차입금 상환의무가 없다는 점은 해당 지급보증 건이 2017년까지는 실행될 가능성이 적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향후 채권단 자율협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사의 지급보증을 실행시켜 관계사의 사업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관계기업 및 기타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거래에 따라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관계 기업 매출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회사의 명칭 | 매출 등 |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관계기업 | (주)신성이엔지 | 839 | 1,120 | 878 |
(주)신성에프에이 | 569 | 556 | 515 | |
케이에스솔라(주) | 95 | 37 | 8,036 | |
㈜지셀태양광발전 | 181 | 1,510 | - | |
소 계 | 1,684 | 3,223 | 9,429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신성씨에스 | 1,243 | 56 | 55 |
에코드림하우스 | 3 | 11 | - | |
제주신성햇빛발전소18호 | - | 840 | - | |
제주햇빛발전소 | - | 3,570 | - | |
신성이엔지베트남 | - | - | 3 | |
소 계 | 1,246 | 4,477 | 58 | |
합 계 | 2,930 | 7,700 | 9,487 | |
매출 총계 | 170,570 | 189,572 | 148,529 | |
매출액 대비 비중 | 1.72% | 4.06% | 6.39%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관계 기업 매입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의 명칭 | 매입 등 | |||
거래내용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관계기업 | (주)신성이엔지 | 재고자산매입 | 1,063 | 2,976 | - |
지급용역 | 300 | 211 | - | ||
외주가공비 | 364 | 814 | - | ||
기타 | 441 | 429 | 156 | ||
합계 | 2,168 | 4,430 | 156 | ||
(주)신성에프에이 | 재고자산매입 | 705 | - | - | |
기타 | 331 | 241 | 57 | ||
합계 | 1,036 | 241 | 57 | ||
소 계 | 3,205 | 4,672 | 213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신성씨에스 | 재고자산매입 | 1 | - | - |
지급용역 | 735 | 604 | 901 | ||
소 계 | 736 | 604 | 901 | ||
합 계 | 3,941 | 5,276 | 1,114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마.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미수금 등 회수 및 지급 관련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은 2014년 대비 22.35%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3년 이후 업황이 개선되면서 매출채권 회수가 상당부분 회복된 결과입니다. 다만, 2015년 말 기준 매출채권 총액 중 SunEdison이 47.40%를 차지하고 있는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이 발생한 2014년 이후부터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 또한 당사와 SunEdison과의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상 발생한 것입니다. 본 회계처리에 따르면 당사는 SunEdison으로부터의 원재료 매입시 매입채무를 인식하고, 제조 중 또는 납품하였으나 매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시점에는 원재료 매입분에 대해서는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매출대금 결제시 매입채무와 미수금을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SunEdison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가 가공을 거친 후 SunEdison으로 모두 납품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와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의 변경, 만료 및 해지시 제품이 SunEdison으로 납품되지 않고 제3자에게 납품될 경우 매입채무와 미수금은 상계되지 않으며, 매입채무는 외화부채/미수금은 외화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당사는 환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채권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총 매출채권 | 49,078 | 63,204 | 53,298 | |||
매출채권(순액) | 35,422 | 72.17% | 47,303 | 74.84% | 35,047 | 65.76% |
정상채권 | 29,787 | 60.69% | 36,027 | 57.00% | 32,710 | 61.37% |
연체채권 | 5,993 | 12.21% | 11,754 | 18.60% | 2,692 | 5.05% |
손상채권 (대손충당금) |
13,298 | 27.10% | 15,423 | 24.40% | 17,896 | 33.58% |
대손충당금 | (13,656) | -27.83% | (15,901) | -25.16% | (18,250) | -34.24% |
(자료 : 당사 제시,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당사의 매출채권은 2014년 대비 22.35%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3년 이후 업황이 개선되면서 매출채권 회수가 상당부분 회복된 결과입니다. 다만, 2015년 말 기준 매출채권 총액 중 SunEdison이 47.40%를 차지하고 있는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손율이 높지 않은 매출채권으로는 (유)승리기업 4.70%, 포스코건설 3.17%, (주)삼천리이에스 2.89% 등이 있으며, SunEdison을 제외하고는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K-IFRS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근거로(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채권연령분석(연체기간 1년 미만 1%, 연체기간 1년 이상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대손충당금은 솔라리아가 20%, (주)우리에스텍이 18.46%, 태광은 10.46% 등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매출채권 대비 27.83%입니다.
[ 매출채권 연령분석] |
(단위: 백만원)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30일이내 | 4,764 | 9.71% | 22,635 | 35.81% | 15,502 | 29.09% |
30~60일 | 2,660 | 5.42% | 7,140 | 11.30% | 12,515 | 23.48% |
60~90일 | 22,362 | 45.56% | 6,252 | 9.89% | 4,692 | 8.80% |
90일~180일 | 3,297 | 6.72% | 10,577 | 16.73% | 2,141 | 4.02% |
6개월이상 | 1,598 | 3.26% | 1,176 | 1.86% | 694 | 1.30% |
1년이상 | 14,397 | 29.33% | 15,424 | 24.40% | 17,754 | 33.31% |
합계 | 49,078 | 100.00% | 63,204 | 100.00% | 53,298 | 100.00%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수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당사의 연령분석 결과 발생 후 60~90일이 지난 매출채권의 비중이 45.56%로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SunEdison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채권의 결제가 약 3개월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연체채권 분석] |
(단위: 백만원) |
연체채권 매출발생시점 |
연체채권 | |
금액 | 연체채권내 비중 | |
2015년 | 4,436 | 74.02% |
2014년 | 1,557 | 25.98% |
합계 | 5,993 | 100.00%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수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완료하였으나, 당사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된 수치는 아닙니다.) |
2015년 12월 말 기준 현재 연체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100% 설정하지 않았으나 연체된 채권은 약 60억원이며 향후 동 금액은 연체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경우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2015년 기말 현재 선급금 및 미수금 등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내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매출채권 | 35,422 | 47,303 | 35,047 | |
총액 | 49,078 | 63,204 | 53,298 | |
대손충당금 | (13,656) | (15,901) | (18,250) | |
매출액 | 170,570 | 189,572 | 148,529 | |
매출채권회전율 (주1) | 3.48 | 3.00 | 2.79 | |
매출채권회수기간 (주2) | 105 | 122 | 131 | |
대손충당금 설정율 (주3) | 27.82% | 25.16% | 34.24% |
(출처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주1)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매출채권(총액) (주2) 매출채권회수기간 : 365 / 매출채권회전율 (주3) 대손충당금 설정율 : 대촌충당금 총 설정액 / 매출채권(총액) |
[매출채권 및 미수금 관련 소송 내역] |
(단위: 백만원) |
순번 |
관할(법원) |
사건번호/명 |
상 대 방 |
상세 내용 |
1 |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2058/선급금반환 |
OCI스페셜티 |
Wafer 장기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청구의 건(89억원) |
2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15가합3082/물품대금 |
수범전기 |
당사의 물품대금 미수업체인 ㈜헬리오스솔라로부터 전기공사업을 합병한 ㈜수범전기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한 건(14.6억원) - |
3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15머719/물품대금 |
㈜거금솔라파크 |
당사의 물품대금 미수업체 ㈜헬리오스솔라의 대표이사 최규석의 관계회사인 ㈜거금솔라파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한 건(11.6억원) |
4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5가합207071/물품대금 |
㈜한라기술단 |
물품대금 청구의 건(2.9억원) / 2016.02.17. 당사 승소 |
5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5가단207258/손해배상 |
㈜월드홀딩스 |
당사가 구매한 제품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0.9억원) |
6 |
Madrid |
N˚ 36 De Madrid |
Solaria Energia y Medio Ambiente S.A. |
물품대금 EUR 4,087,946.05 소송 진행 중(현재 별도 협의를 통해 일부 상환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협상진행 중)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의 매출채권과 미수금, 매입채무를 살펴보면, 2015년 매출액 1,706억원 대비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사와 SunEdison간의 공급계약의 특성상 매출액은 매입원가를 제외한 당사의 부가가치금액과 가공비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인식인데 비해, 매출채권과 미수금, 매입채무는 총액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와 SunEdison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당사는 SunEdison과의 공급 거래를 임가공 매출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으며, 본 회계처리에 따르면 SunEdison으로부터의 원재료 매입시 매입채무를 인식하고, 제조 중/또는 납품하였으나 아직 매출대금이 결제되지 않은 시점에는 원재료 매입분에 대해서는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매출대금 결제시 매입채무와 미수금을 상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매입채무와 미수금은 향후 매출채권이 정상적으로 회수될 경우 상계처리될 예정이며, 매출채권은 임가공 매출에 따라 당사가 추가적으로 투입한 가공비(부수재료 및 당사 제조마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동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순액매출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및 미수금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자산항목 | 매출채권 | 35,422 | 47,303 | 35,047 | |
총액 | 49,078 | 63,204 | 53,298 | ||
대손충당금 | (13,656) | (15,901) | (18,250) | ||
미수금 | 28,829 | 35,384 | 67 | ||
총액 | 28,842 | 35,399 | 82 | ||
대손충당금 | (13) | (15) | (15) | ||
합계 | 64,252 | 82,687 | 35,114 | ||
부채항목 | 매입채무 | 35,725 | 55,675 | 30,005 | |
미지급금 | 6,817 | 12,584 | 10,892 | ||
미지급비용 | 391 | 2,094 | 1,340 | ||
미지급배당금 | 1 | 1 | 1 | ||
합계 | 42,934 | 70,354 | 42,238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2015년 말 기준 SunEdison과의 거래에서 처리되지 않고 당사의 대차대조표에 남아 있는 금액은 매출채권 233억원, 미수금 275억원, 매입채무 252억원으로 매입채무와 미수금을 상계하고 매출채권 금액을 감안할 경우, 실제 회수 예상 금액은 약 256억원 수준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회계처리는 SunEdison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가 가공을 거친 후 SunEdison으로 모두 납품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사와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의 변경, 만료 및 해지시 제품이 SunEdison으로 납품되지 않고 제3자에게 납품될 경우 매입채무와 미수금은 상계되지 않으며, 매입채무는 외화부채/미수금은 외화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당사는 환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는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금흐름 관련 잠재적 위험 당사는 2015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73억원 시현하였으나, 시설 투자 등에 따른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약 149억원이 발생하면서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기초에 비해서 약 30억원 감소한 4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매출처 확보를 위한 신규시설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또한 향후 감가상각비를 증기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 자율협약의 연장 여부와 금리 방향은 이자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향후 1년간 자금수지 계획은 시설투자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업황이 침체되거나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당시 자금상황에 따라 시설투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의 지연은 당사의 2016년 현금흐름의 악화는 예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매출 확대 및 영업이익 개선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현금흐름표] |
(단위: 백만원) |
과 목 | 2015년 | 2014년 | 2013년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309 | (14,292) | (1,675)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918) | (5,364) | 8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14) | 29,021 | 1,19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9,923) | 9,365 | 315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4,269 | 4,905 | 4,590 |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 15 | (0) | (0) |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4,361 | 14,269 | 4,905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당사는 2015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73억원 시현하였으나, 시설 투자 등에 따른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약 149억원이 발생하면서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기초에 비해서 약 30억원 감소한 4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
(단위: 백만원) |
과목 | 2015년 | 2014년 | 2013년 |
당기순이익(손실) | 2,044 | (11,390) | (26,588) |
손익항목의 조정 | 21,942 | 22,007 | 32,725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7,427) | (15,092) | 1,874 |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 16,560 | (4,475) | 8,011 |
배당금의 수취 | 5 | 11 | 0 |
이자의 수취 | 51 | 7 | 173 |
이자의 지급 | (9,305) | (9,859) | (9,616) |
법인세의 환급(납부) | (2) | 23 | (244)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309 | (14,292) | (1,675)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손익항목 조정]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손익항목의 조정 : | |||
감가상각비 | 15,447 | 14,328 | 14,090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349 | 335 | 402 |
무형자산상각비 | 300 | 404 | 381 |
대손상각비 | (1,528) | (1,899) | 319 |
기타의대손상각비 | 100 | 458 | 10 |
이자비용 | 9,800 | 10,815 | 11,299 |
관계기업투자평가손실 | 174 | 140 | 162 |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 85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6,729 | ||
외화환산손실 | 2,438 | 2,674 | 68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231 | ||
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 | - | 119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 | ||
무형자산처분손실 | 40 | ||
무형자산손상차손 | 31 | ||
투자부동산처분손실 | 2,461 | ||
투자부동산폐기손실 | 1,137 |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1,436 | ||
건설중인 자산의 비용대체 | 1,007 | ||
법인세비용(이익) | 2,134 | (374) | 378 |
매도금융자산처분이익 | - | (35) | |
금융보증수익 | (375) | (355) | (345) |
이자수익 | (51) | (7) | (13) |
관계기업투자평가이익 | (6,526) | (4,067) | (4,424) |
외화환산이익 | (481) | (1,327) | (655) |
국고보조금 비용상계액 | (61) | (204) | (250) |
배당금수익 | (5) | (11) | |
잡이익 | (453) | (164) | |
잡손실 | 9 | ||
합 계 | 21,942 | 22,007 | 32,725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손익항목의 조정 과목에서는 전기 대비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2015년 완공되어 생산을 시작한 증편 신규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향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향후 추가 매출처 확보를 위한 신규시설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 또한 향후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이자비용과 관련하여 현재 당사는 산업은행 주관 아래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자율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채무 상환이 유예되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당사가 부담해야되는 이자비용 또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중은행이 회사에 대해 부여하는 내부등급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기준금리가 하락한 결과이며, 당사에 대해 부여하는 가산금리는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향후 자율협약의 연장 여부와 금리 방향은 이자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4,054 | (8,087) | (12,671) |
공사미수금의 감소(증가) | 9,564 | (2,312) | 0 |
미수금의 감소(증가) | 6,504 | (34,431) | 3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16 | 7,449 | (7,440) |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의 감소 | 0 | 0 | 938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2) | 531 | 387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205) | 6 | 34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859) | (2,775) | 7,159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0,253) | 24,809 | 11,506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5,769) | 1,349 | 3,549 |
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67) | 327 | 28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169) | (908) | 745 |
선수금의 증가(감소) | 907 | (1,602) | (2,904) |
선수수익의 증가 | 0 | 0 | 10 |
예수금의 증가(감소) | 59 | (36) | (72) |
단기종업원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197) | 571 | 655 |
기타의충당부채의 감소 | 0 | 0 | (55) |
임대보증금의 증가(감소) | 0 | 0 | 13 |
장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0) | 17 | (10) |
합 계 | (7,427) | (15,092) | 1,874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2013년 이후 태양광 업황이 개선되면서 매출채권의 증가 규모가 둔화되었으며, 이는 매출채권의 현금회수율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당사는 2014년 SunEdison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매출채권이 안정적으로 회수됨에 따라, 2015년 매출채권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활동현금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당사는 시설투자를 시작하면서 공사미수금이 증가하였지만 2014년, 2015년 각각 1차례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 처분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마련하면서 공사미수금은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미수금은 65억원 감소한 반면 매입채무가 203억원 감소하는 등의 규모가 차이나는 이유는 당사가 2015년 영업이익을 시현하면서 외상대금, 지급어음 및 외주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매입채무 금액이 하락하였던 것에 기인합니다.
[미수금 상세 내역] |
(단위: 원) |
구분 | 2015년 | 2014년 | 증감 |
미수금-급여관련 | 352,272 | 4,301,000 | -3,948,728 |
미수금-기타 | 369,900,608 | 105,992,455 | 263,908,153 |
미수금-제세환급-K-GAAP | 966,603,036 | 2,522,933,947 | -1,556,330,911 |
미수금-외화미수금 | 27,505,096,849 | 32,765,938,527 | -5,260,841,678 |
SunEdison | 27,505,071,487 | 32,765,938,527 | -5,260,867,040 |
28,841,952,765 | 35,399,165,929 | -6,557,213,164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수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매입채무 상세 내역] |
(단위: 원) |
구분 | 2015년 | 2014년 | 증감 |
매입채무-국내외상매입금 | 2,317,860,255 | 6,224,881,933 | -3,907,021,678 |
매입채무-외화외상매입금 | 26,886,116,120 | 38,830,669,798 | -11,944,553,678 |
SunEdison | 25,189,201,478 | 33,944,491,004 | -8,755,289,526 |
매입채무-지급어음 | 5,897,140,883 | 6,459,413,814 | -562,272,931 |
매입채무-외주비 | 623,518,700 | 4,160,278,563 | -3,536,759,863 |
35,724,635,958 | 55,675,244,108 | -19,950,608,150 |
(자료 : 당사 제시) (단, 2015년 수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당사는 2014년 12월 태양광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효율 제품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장비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최대주주 본인인 이완근, (주)신성인에지 와 (주)신성에프에이였으며 총 금액 약 140억원이 2014년 12월 21일 납입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1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SunEdison Interanational Inc.를 대상으로 추가 진행하였으며 이는 태양광 사업 경쟁력 제고 및 전략적 파트너쉽 제고를 위한 목적이였습니다. 해당 유상증자로 당사는 2015년 1월 23일 약 22억원이 납입되었습니다.
당사는 2014년 2월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기주식 1,197,816주를 약 17억원에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처분하였으며, 2015년 6월 시설투자자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314,250주를 약 4억원에 추가로 처분하였습니다. 이 결과 당사의 2015년 말 기준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단기차입금의 차입 | 67,221 | 44,522 | 49,05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66,398) | (27,872) | (41,986)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6,062) | 0 | 0 |
유동성사채의 상환 | 0 | (5,000) | 0 |
유동상장기부채의 상환 | 0 | (1,583) | (5,178) |
전환사채의 상환 | 0 | 0 | (1,007) |
정부보조예수금 감소 | 0 | (2) | (340) |
정부보조금의 수령 | 165 | - | 457 |
정부보조금예수금 수령 | 0 | 0 | 196 |
정부보조금의 반환 | 0 | (62) | 0 |
사채의 발행 | 0 | 3,493 | 0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85 | - | 0 |
유상증자 | 2,141 | 13,953 | 0 |
자기주식의 처분 | 434 | 1,572 | 0 |
전환상환우선주 전환비용 | 0 | 0 | (2)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14) | 29,021 | 1,190 |
(출처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한편, 당사의 2016년 자금 수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향후 1년간 자금수지 계획(E)] | |||||
(K-IFRS 별도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년 | 2016년 | |||||
추정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기초자금 | 14,247 | 4,302 | 6,266 | 37,649 | 20,816 | ||
영업수지 | 수입 | 매출수금 | 170,854 | 36,415 | 42,506 | 49,330 | 70,607 |
기타매출 | 3,356 | 479 | 267 | 267 | 267 | ||
계 | 174,210 | 36,894 | 42,773 | 49,597 | 70,874 | ||
지출 | 원부재료매입 | 121,483 | 23,999 | 21,940 | 36,980 | 58,708 | |
노무비 | 12,631 | 2,955 | 3,594 | 3,462 | 3,621 | ||
판관비,제경비 | 36,083 | 8,288 | 9,375 | 9,526 | 10,077 | ||
계 | 170,197 | 35,242 | 34,909 | 49,968 | 72,406 | ||
영업수지 차이 | 4,013 | 1,652 | 7,864 | -371 | -1,532 | ||
투자수지 | 수입 | 고정자산처분등 | 232 | 2,280 | 1,590 | 1,065 | |
계 | 232 | 2,280 | 1,590 | 0 | 1,065 | ||
지출 | 유무형자산매입 | 14,774 | 221 | 4,828 | 11,516 | 2,060 | |
기타 | 1,002 | 1,086 | 1,800 | 1,800 | 1,500 | ||
계 | 15,776 | 1,307 | 6,628 | 13,316 | 3,560 | ||
투자수지 차이 | -15,544 | 973 | -5,038 | -13,316 | -2,495 | ||
재무수지 | 수입 | 유상증자 | 2,168 | 31,875 | |||
기타 | 18,892 | 1,236 | |||||
계 | 21,060 | 1,236 | 31,875 | 0 | 0 | ||
지출 | 차입금 상환 | 8,346 | 1,100 | 1,050 | |||
이자비용 | 11,128 | 1,897 | 2,218 | 2,096 | 2,076 | ||
계 | 19,474 | 1,897 | 3,318 | 3,146 | 2,076 | ||
투자수지 차이 | 1,586 | -661 | 28,557 | -3,146 | -2,076 | ||
자금 과부족 | -9,945 | 1,964 | 31,383 | -16,833 | -6,103 | ||
기말자금 | 4,302 | 6,266 | 37,649 | 20,816 | 14,713 |
(자료: 당사 제시) |
상기 자금수지표에서 보듯이, 당사의 2016년 1분기의 기말자금은 약 73억원 수준으로 현금유동성이 안정적 수준은 아니며, 이러한 자금수지는 태양광 업황 침체 및 채권회수 지연 등으로 인해 악화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자금수지 계획은 고객의 수요증가등 영업활동 개선과 매출의 증대를 전제로 태양전지 생산 증대를 위한 시설투자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업황이 침체되거나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당시 자금상황에 따라 시설투자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의 지연은 당사의 2016년 현금흐름의 악화는 예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매출 확대 및 영업이익 개선 시기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계획 항목별 산정 기준] |
구분 | 산정 기준 | ||
영업수지 | 수입 | 매출수금 | 1. 태양전지 ; SunEdison과의 장기공급계약(만기 2017년 12월 31일)에 따라 이행을 확인(서면통지)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 |
- Sunedison의 매출채권 회수는 D+90일을 기존조건으로 지연되더라도 120일 이내에 회수되는 것을 가정 | |||
- 당사는 지속적으로 태양전지 매출비중을 늘려 15년 420MW/년 수준에서 16년 4분기부터 600MW/년 수준의 매출을 계획 | |||
- 기존 태양전지 매출처인 Sunedison이외에 캐나다, 독일, 싱가폴 업체등과 협의중인 매출을 감안하여 산정 | |||
2. 태양광모듈 ; 국내건설사 및 태양광시스템업체와 최근 4개년간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 매출은 2015년간 수준으로 | |||
책정하여 산정 | |||
- 국내태양광 모듈관련 매출채권회수는 태양광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D+60을 기존조건으로 지연되더라도 90이내에 회수되는 것을 가정 | |||
3. 태양광시스템 ; 올해 태양광 정책의 변화(RPS통합등)에 따른 수요증가 예상으로 2016년 매출은 2014년간 수준으로 책정하여 산정 | |||
- 시스템 관련 매출채권회수는 태양광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D+150을 기존조건으로 지연되더라도 90이내에 회수되는 것을 가정 | |||
- 시스템 매출채권회수는 시스템 개발기간의 장기간 소요(3개월 ~ 1년)에 따른 채권회수기간을 산정함 | |||
기타 | 4. 사업지주회사로 인한 본사사옥 및 계열사관련 임대매출을 산정 | ||
- 매출채권의 특성과 매출채권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매출채권이 결제기일(D+30~60일) 맞게 회수된다고 가정 | |||
지출 | 원재료 매입 | 1. 태양전지 사업 ; Wafer의 매입은 SunEdison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입고후 90일뒤 결제하는 조건으로 매입대금 지급이 지연없이 적시에 결제함 | |
- 원재료 조달의 대부분은 웨이퍼 매출처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액에서 상계하기 때문에 결제를 위한 현금유출 위험은 낮은 수준 | |||
- 16년 4분기 매출증가에 따른 웨이퍼 매입결제 조건은 매출채권 조건과 연동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태양광 영업시장상황에 따라서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2. 태양광모듈 사업 ; 셀의 매입은 국내,대만,중국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는 입고후 90일뒤 결제하는 조건으로 매입대금 지급이 지연없이 적시에 결제함 | |||
부재료 매입 | - 매월 약 25억~30억원 수준의 부재료(페이스트, 프레임등)를 구매하고 있음 | ||
- 부재료의 매입채무는 D+90일 조건으로 지연되더라도 120일 이내 결제를 완료함 | |||
그외 | - 2016년 계획하고 있는 태양전지/모듈/시스템 생산량 및 판매량을 기준으로 판관비 등 지출 비용을 평균적 원가율을 이용하여 산정 | ||
투자수지 | 수입 | 고정자산처분등 | - 태양전지와 모듈공장의 유휴장비 매각 |
지출 | 유무형자산매입 | - 2016년도에 태양전지 매출 확대를 위해 태양전지 생산장비,증축, Utility등 매입을 계획하고 있음 | |
재무수지 | 수입 | 유상증자 | - 16년 2분기에 공모유상증자로 31,875백만원을 조달 |
기타 | - 16년 1분기 부가세환급등 1,236백만원 | ||
지출 | 차입금 | - 비협약채권기 P-CBO 연장에 따른 일부상환 1,050백만원, 유휴장비 매각에 따른 담보금액 상환 포함되어 있음 | |
이자비용 | - 2013년 자율협약에 따른 협약채권에 대한 이자비용 |
(자료: 당사 제시) |
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 관련 위험 당사는 현재 2013년 이후 환위험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 이후 동사의 매출 및 매입은 SunEdison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화의 유입과 유출이 상당 부분 예상이 가능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과거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다만,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미수금 계정 중 8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SunEdison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당사의 외화환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향후 환율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SunEdison으로의 임가공 매출이 지속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당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추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현재 2013년 이후 환위험 관리를 위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4년 이후 동사의 매출 및 매입은 SunEdison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외화의 유입과 유출이 상당 부분 예상이 가능하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과거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사업부문 별 매출 수출/내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 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금 액 | ||||||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태양광 사업부문 |
제품 및 상품 |
태양전지 및 모듈 |
수 출 | 91,115 | 56.68% | 70,393 | 41.27% | 40,297 | 31.66% |
내 수 | 69,634 | 43.32% | 100,159 | 58.73% | 86,973 | 68.34% | |||
합 계 | 160,749 | 100 | 170,552 | 100.00% | 127,270 | 100.00% | |||
태양광 시스템 |
수 출 | - | - | - | |||||
내 수 | 1,385 | 100.00% | 18,071 | 100.00% | 20,259 | 100.00% | |||
합 계 | 1,385 | 100 | 18,071 | 100.00% | 20,259 | 100.00% | |||
상품 | 수 출 | 118 | 1.59% | - | - | ||||
내 수 | 7,321 | 98.41% | - | - | |||||
합 계 | 7,439 | 100 | - | - | |||||
기타 사업 | 지주 및 서비스 | 임대, 용역, 서비스 |
수 출 | - | - | - | |||
내 수 | 996 | 100.00% | 949 | 100.00% | 999 | 100.00% | |||
합 계 | 996 | 100 | 949 | 100.00% | 999 | 100.00% | |||
합 계 | 수 출 | 91,233 | 53.49% | 70,393 | 37.13% | 40,297 | 27.13% | ||
내 수 | 79,336 | 46.51% | 119,179 | 62.87% | 108,231 | 72.87% | |||
합 계 | 170,569 | 100 | 189,572 | 100.00% | 148,528 | 100.00% |
(자료 : 당사 제시,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당사의 수출은 99.87% 태양전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과 매입 관련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태양전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양전지 매출의 99.19%는 SunEdison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SunEdison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은 원재료에 일정부분의 마진(15~20%)을 보장받으며 임가공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 미수금 계정 중 8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SunEdison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당사의 외화환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했던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외화 관련 손익과 체결하지 않았던 2014년 및 2015년의 외화 관련 손익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외환 및 외화 관련 손익 요약표] |
(단위: 천원)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금융이익] | |||||
외환차익 | 2,276 | 3,963 | 43 | 382,212 | 95,152 |
외화환산이익 | 41,430 | 2,097 | 379,815 | 2,346,750 | 31,627 |
외환차손 | (1,638) | (486) | (54,625) | (6,936) | (88,791) |
외화환산손실 | (1,853,819) | (1,226,840) | (3) | (540,125) | |
[기타영업외이익] | |||||
외환차익 | 2,854,281 | 1,838,140 | 1,369,470 | 773,929 | 2,357,337 |
외화환산이익 | 440,053 | 1,324,732 | 275,530 | 321,737 | 93,029 |
외환차손 | (2,421,527) | (2,091,937) | (1,021,732) | (797,818) | (1,891,439) |
외화환산손실 | (584,663) | (1,447,061) | (67,762) | (667,953) | (825,459) |
[파생상품관련]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69,165 | ||||
파생상품거래이익 | 280,218 | 6,375 | 80,411 | ||
파생상품평가손실 | (619,656) | (88,791) | |||
파생상품거래손실 | (709,695) | (1,439,293) | |||
(1,523,607) | (1,597,392) | 1,160,957 | 1,028,942 | (1,947,177)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금융이익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환율차이로 인해 발생하며, 당사의 2015년 외화환산손실이 큰 이유는 외화자산보다 외화부채 금액이 더 크며,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기타영업외이익은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등 금융자산부채를 제외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 관련 손익이며 2015년 기준 당사의 전체 외환 관련 손익은 총 15억 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예상 손익] |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1,324,523) | 1,324,523 | (2,318,408) | 2,318,408 | ||
EUR | 296,168 | (296,168) | 3,689 | (3,689) | ||
JPY | 4,421 | (4,421) | 437,934 | (437,934) | ||
(1,023,934) | 1,023,934 | (1,876,785) | 1,876,785 | 10,844,844 | (10,844,844)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당사는 2015년 기준 환율이 10% 상승할 시 손익에 10억원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15년 중 미국 달러 환율이 최저 1,060원에서 최고 1,200원까지 상승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손실은 예상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그 범위는 당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나, 향후 환율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SunEdison으로의 임가공 매출이 지속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당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추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15년 USD 환율 변동] |
(단위: \/$) |
![]() |
usd 환율 |
(자료 : 외국환중개시스템) |
아. 향후 신용등급 평정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4년 6월 27일 제25회 무보증사채의 정기평가를 통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B+/안정적 등급을 부여받은 이후 자율협약이 진행 중임에 따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 개선 및 영업이익 시현 등의 최근 회사의 현황이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사의 총자산 대비 차입금규모(차입금 의존도 : 2015년 65.08%)가 과중한 수준이며 업황에 따른 수익성의 변동 폭이 큰 산업 특성상 향후 업황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14년 6월 27일 제25회 무보증사채의 정기평가를 통해 한국신용평가로부터 B+/안정적 등급을 부여받은 이후 자율협약이 진행중임에 따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총자산 대비 차입금규모(차입금 의존도 : 2015년 65.08%)가 과중한 수준이며 업황에 따른 수익성의 변동 폭이 큰 당사의 산업 특성상 향후 업황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나,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시현될 경우 신용등급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조정일 | 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
2013년 4월 30일 | - | B+ / 안정적 |
2012년 6월 21일 | BB0 / 안정적 | BB0 / 안정적 |
2009년 8월 27일 | BB+ / 안정적 | BB+ / 안정적 |
(자료: 각 사 홈페이지) |
2012년 6월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제21,25회 무보증 회사채 정기평가를 통해 당사의 신용등급을 기존 BB+/안정적에서 BB/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신용평가는 2013년 제25회 무보증사채에 대한 정기평가를 통해 당사의 신용등급을 기존 BB0/안정적에서 B+/안정적으로 추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각 시기별 신용평가사의 평가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일 | 한국기업평가 | 한국신용평가 |
2013년 4월 30일 | - | - 태양광산업 침체로 저하된 영업실적 - 취약해진 재무구조, 자회사 관련 우발채무 -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한 자율협약 |
2012년 6월 21일 | - 업황부진에 따른 영업실적 저하 - 일본시장 지출, 중국업체 반덤핑 관세 부과 등에 따른 수주 확보 가능성 - 태양광시장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제품단 가 하락으로 영업채산성 악화 - 지속적인 생산라인 증설 및 지분투자로 재무 부담 과중한 수준 - 태양광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가능성 |
- 태양광 시장의 경쟁심화로 경쟁구도의 가변성 - 태양전지부문의 양호한 기술력에 따른 경쟁력 - 시장환경 악화와 영업 수익성 저하로 열위한 대응능력 - 영업창출 현금흐름 감소와 차입금 증가 |
(자료: 각 사 홈페이지) |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B+ 등급으로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체계] |
- 한국신용평가의 회사채 등급체계
※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의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
신용등급 평가는 회사의 재무안정성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등급을 인정받는 것으로써 시장내 투자자들에게 투자시 고려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사는 자율협약에 따라 2017년 12월 말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어 신용등급을 부여받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신용등급은 최근 회사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총자산 대비 차입금규모(차입금 의존도 : 2015년 65.08%)가 과중한 수준이며 업황에 따른 수익성의 변동 폭이 큰 산업 특성상 향후 업황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대주주 지분율 하락 위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6.56%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이외에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현재 없으며,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등 기타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채들도 2015년 12월 말 기준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대주주 지분은 향후 증자 일정 상 당사의 영업환경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질권이 실행되거나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실행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완근 외 10인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기준 36.56%의 지분율(보통주 27,614,789)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
(기준일 : | 2016년 3월 14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이완근 | 최대주주 | 보통주 | 11,966,177 | 16.42 | 11,966,177 | 15.84 |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감소 |
우리기술투자(주) | 관계회사 | 보통주 | 1,005,981 | 1.38 | 1,005,981 | 1.33 | - |
(주)신성씨에스 | 관계회사 | 보통주 | 1,555,187 | 2.13 | 1,555,187 | 2.06 | 상호변경(구 : 에스에이치씨) |
(주)신성이엔지 | 계열회사 | 보통주 | 6,945,831 | 9.53 | 6,945,831 | 9.20 |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감소 |
(주)신성에프에이 | 계열회사 | 보통주 | 5,986,701 | 8.22 | 5,986,701 | 7.93 |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감소 |
이지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2,522 | 0.11 | 82,522 | 0.11 | - |
이상권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14,478 | 0.02 | 14,478 | 0.02 | - |
이순구 | 임원 | 보통주 | 14,478 | 0.02 | 14,478 | 0.02 | - |
안윤수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14,478 | 0.02 | 14,478 | 0.02 | - |
조해진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14,478 | 0.02 | 14,478 | 0.02 | - |
문인호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14,478 | 0.02 | 14,478 | 0.02 | - |
계 | 보통주 | 27,614,789 | 37.89 | 27,614,789 | 36.56 |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감소 | |
우선주 | 0 | 0 | 0 | 0 | - |
(자료 : 당사 제시) |
(상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은 2015년 12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음) |
최대주주 이외에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현재 없으며,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등 기타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채들도 2015년 12월 말 기준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 및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제3차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주식은 1년 간 보호예수 기간을 거쳤으며, 2016년 3월 현재 보호예수 중인 주식은 없습니다. 제3자배정 공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12월 1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5,503,875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56,318,310 |
우선주 (주) | 1,050,78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3,999,999,125 |
운영자금 (원) | 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0 | |
기타자금 (원) | 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903 |
우선주 (원) | 0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 | |
9. 납입일 | 2014.12.23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01.06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01.07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12.1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신주교부 즉시 전량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함.)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이완근 | 최대주주 본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 | 5,537,098 | 1년간 보호예수 |
(주)신성이엔지 | 계열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거래내역 : 아래 별첨 참조 | 4,429,679 | 1년간 보호예수 |
(주)신성에프에이 | 계열회사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거래내역 : 아래 별첨 참조 | 5,537,098 | 1년간 보호예수 |
(자료 : 주요 사항보고서) |
[2015년 1월 19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061,818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71,822,185 |
우선주 (주) | 1,050,78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154,599,810 |
운영자금 (원) | 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0 | |
기타자금 (원) | 0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045 |
우선주 (원) | 0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1항 제2호 | |
9. 납입일 | 2015.01.23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01.01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02.03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02.04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1.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 보호예수함.)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SunEdison International, Inc. |
없음 | 사업상 중요 연구개발, 자본제휴 등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061,818 | 1년간 보호예수 |
(자료 : 주요 사항보고서) |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식수는 자율협약에 따른 대주주 지분 담보 관련된 5,537,098 주 입니다. 해당 질권설정으로 인한 금번 유상증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당사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자율협약에 따라 대주주 지분에 대한 질권이 실행된다면 대주주의 지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질권 설정 내역] |
대주주 | 질권설정 주식수 | 기관명 | 설정일 | 설정목적 |
이완근 | 5,537,098 주 | 산업은행 | 2015.07. | 자율협약에 따른 대주주 지분 담보설정 |
한편,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의 형태로 신주인수권이 지분율에 비례하여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에 있어 최대주주인 이완근 대표이사는 3,168,765주(신주발행주식의 12.68%)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배정받게 되고, 청약할 예정입니다.
[청약참가에 따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 | |
(단위: 주, 억원) |
주주명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초과청약 20% 특수관계인(+ 초과청약 20% 참여시) |
최대주주 50% 참여 특수관계인(+ 초과청약 20% 참여시) |
최대주주 25% 참여 특수관계인(+ 초과청약 20% 참여시) |
|||||||
---|---|---|---|---|---|---|---|---|---|---|---|---|
배정물량 | 참여금액 | 증자후 지분율 |
배정물량 | 참여금액 | 증자후 지분율 |
배정물량 | 참여금액 | 증자후 지분율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이완근 | 11,966,177 | 15.84% | 3,802,518 | 48.48 | 15.69% | 1,584,383 | 20.20 | 13.48% | 792,191 | 10.10 | 12.69% |
우리기술투자(주) | 1,005,981 | 1.33% | 319,671 | 4.08 | 1.32% | 319,671 | 4.08 | 1.32% | 319,671 | 4.08 | 1.32% | |
(주)신성씨에스 | 1,555,187 | 2.06% | 494,194 | 6.30 | 2.04% | 494,194 | 6.30 | 2.04% | 494,194 | 6.30 | 2.04% | |
(주)신성이엔지 | 6,945,831 | 9.20% | 2,207,191 | 28.14 | 9.11% | 2,207,191 | 28.14 | 9.11% | 2,207,191 | 28.14 | 9.11% | |
(주)신성에프에이 | 5,986,701 | 7.93% | 1,902,406 | 24.26 | 7.85% | 1,902,406 | 24.26 | 7.85% | 1,902,406 | 24.26 | 7.85% | |
이지선 | 82,522 | 0.11% | 26,222 | 0.33 | 0.11% | 26,222 | 0.33 | 0.11% | 26,222 | 0.33 | 0.11% | |
이상권 | 14,478 | 0.02% | 4,599 | 0.06 | 0.02% | 4,599 | 0.06 | 0.02% | 4,599 | 0.06 | 0.02% | |
이순구 | 14,478 | 0.02% | 4,599 | 0.06 | 0.02% | 4,599 | 0.06 | 0.02% | 4,599 | 0.06 | 0.02% | |
안윤수 | 14,478 | 0.02% | 4,599 | 0.06 | 0.02% | 4,599 | 0.06 | 0.02% | 4,599 | 0.06 | 0.02% | |
조해진 | 14,478 | 0.02% | 4,599 | 0.06 | 0.02% | 4,599 | 0.06 | 0.02% | 4,599 | 0.06 | 0.02% | |
문인호 | 14,478 | 0.02% | 4,599 | 0.06 | 0.02% | 4,599 | 0.06 | 0.02% | 4,599 | 0.06 | 0.02% | |
합계 | 27,614,789 | 36.56% | 8,775,197 | 111.88 | 36.20% | 6,557,062 | 83.60 | 33.99% | 5,764,870 | 0.00 | 33.21% | |
우리사주 | 240 | 0.00% | 63 | 0.00 | 0.00% | 63 | 0.00 | 0.00% | 63 | 0.00 | 0.00% | |
기타주주 | 47,910,771 | 63.44% | 12,179,768 | 155.29 | 59.78% | 12,179,768 | 155.29 | 59.78% | 12,179,768 | 155.29 | 59.78% | |
합계 | 75,725,800 | 100.00% | 22,455,028 | 286.30 | 97.47% | 20,236,893 | 258.02 | 95.26% | 19,444,701 | 247.92 | 94.47% |
(자료: 당사 2015년 사업보고서 및 당사 내부 자료) (주) 최대주주 이외에 특수관계인 100% 참여, 기타주주 80% 참여, 우리사주 우선배정분 30%(연간 급여총액 수준) 가정, 특수관계인 및 기타 참여 수량에 대해서는 초과청약 20% 참여 가정 |
대규모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하락시 상기 담보대출채권자가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실행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유상증자 전후의 재무건전성 비교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568.44%, 2014년 579.43%, 2015년 413.9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인 유동비율 또한 2013년 42.02%, 2014년 41.78%, 2015년 62.23%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400%가 넘는 부채비율과 100%가 되지 않는 유동비율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당사의 유상증자 후 부채비율은 364.45%로 감소하며, 유동비율은 63.51%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입금의존도 또한 2015년 기준 65.08%에서 62.44%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신규시설 투자의 목적이었던 매출처 편중 현상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당사의 성장성 및 지속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 568.44%, 2014년 579.43%, 2015년 413.9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과거 유동부채로 인식하였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잔존 금액이 2015년 중 상환됨에 기인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인 유동비율 또한 2013년 42.02%, 2014년 41.78%, 2015년 62.23%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400%가 넘는 부채비율은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100%가 되지 않는 유동비율은 1년 이내로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채무를 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상환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유상증자로 인한 당사 재무구조 변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유상증자 후 | 증자 | 2015년 | 2014년 | 2013년 |
자산총계 | 332,517 | 13,475 | 319,042 | 341,637 | 295,130 |
유동자산 | 100,268 | 13,475 | 86,793 | 113,210 | 62,115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836 | 13,475 | 4,361 | 14,269 | 4,905 |
비유동자산 | 250,694 | 18,400 | 232,294 | 228,427 | 233,015 |
부채총계 | 275,361 | 18,400 | 256,961 | 291,354 | 250,978 |
유동부채 | 157,866 | 18,400 | 139,466 | 270,995 | 147,811 |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사채 | 80,208 | - | 80,208 | 93,824 | 79,836 |
유동성장기차입금 | 12,057 | - | 12,057 | 103,112 | 22,719 |
비유동부채 | 117,496 | - | 117,496 | 20,359 | 103,166 |
사채 | - | - | - | 3,494 | - |
장기차입금 | 115,369 | - | 115,369 | 16,624 | 99,186 |
자본총계 | 75,556 | 13,475 | 62,081 | 50,283 | 44,152 |
유동비율 | 63.51% | - | 62.23% | 41.78% | 42.02% |
부채비율 | 364.45% | - | 413.91% | 579.43% | 568.44% |
차입금 총계 | 207,635 | - | 207,635 | 217,054 | 201,741 |
차입금의존도 | 62.44% | - | 65.08% | 63.53% | 68.36% |
(자료 : 각 연도별 사업보고서, 2015년 감사보고서) (단, 2015년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수치임) |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당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발행가액 기준 약 319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당사로 납입될 예정이며, 금번 신주 발행 자금 중 184억원은 신규시설 투자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에 투입되는 금액은 계정 과목 상 비유동자산 및 유동부채(건설 비용)로 분류될 예정이며,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유동자산 및 자기자본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유상증자 후 부채비율은 364.45%로 감소하며, 유동비율은 63.51%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입금의존도 또한 2015년 기준 65.08%에서 62.44%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번 유상증자 자금을 통해 신규 시설을 건설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매출처 편중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향후 성장성은 저해될 수 있으며, 자산규모 대비 과도한 차입금은 지속적으로 당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3. 기타위험
가. 신주 발행에 따른 주가하락 관련 위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75,525,800주의 33.101272%에 해당하는 25,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이중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5,000,000주를 제외한 구주주 배정분 20,000,000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습니다.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권주를 인수한 인수회사가 잔액인수한 주식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급격한 시장 변동으로 인해 주가가 모집가액보다 크게 하회할 경우 원금손실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75,525,800주의 33.101272%에 해당하는 25,0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단위: 주, 원)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보통주 | 비 고 | |
유상증자 | 모집예정주식수 | 25,000,000주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75,525,800주 | - | |
1차 발행가액 | 1,275 |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 |
최근 주가 | 1,835 | 2016년 3월 14일 종가 |
증자비율 33.101272%는 추가상장되는 물량이 현재 발행되어 있는 회사의 총 주식수 대비 0.33배의 높은 물량의 신주가 발행됨에 따라 추후 상장일에 대규모로 출회될 경우에는 매도 대비 매수 부족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으며, 하한가까지 가더라도 물량이 소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첫날에 하한가에 물량이 소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그 익익일까지도 주가하락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하한가 폭은 -30%이므로 상장 당일에 시가와 공모가의 차이가 있더라고 하루의 하한가만으로도 그 차이는 사라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는 공모청약한 주주들이 손실을 보며 매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실권주가 발생하여 인수회사가 인수할 경우에는 인수회사는 내부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외매각을 단행할 경우에는, 그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보다 더 큰 시가와 투자단가의 차이를 누리게 되어, 매수한 물량을 일시에 시장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낮은 투자단가의 물량들이 급격히 시장출회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로인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아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가 손실을 보면서 매각할 가능성도 존재하니 투자자분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 증자 일정 변경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감독기관의 정정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업보고서 공시 일정(2016년 3월 28일 예정)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는 정정신고 될 예정이며, 이는 효력발생일 재기산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최종효력발생이 안된 상태에서 권리락(2016년 3월 30일),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3월 31일) 및 신주배정통지(2016년 4월 12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일정에 대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서류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중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안진회곅법인)의 감사만 받았을 뿐,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을 거치지 않은 수치임에 따라 향후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본 공시서류 제출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해당사업연도 결산일까지의 사항을 기재하였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주 총회에 따른 증권신고서 변동 가능성 당사는 2016년 3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번 주주총회의 의결 사항으로는 제3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및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제37기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2016년 2월 25일 주주총회소집결의를 진행하였으며, 3월 8일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본 주주총회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의 목적 사항] |
제1호 의안 | 제37기(2015.01.01~2015.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안) 별첨)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이사선임(안) 별첨)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자료: 주주총회소집공고) |
당사는 금번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제37기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며, (주)신성솔라에너지 이완근 대표이사 및 이지선 부사장의 재선임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증권신고서 상의 제2주 발행인의 관한 사항 중 I. 회사의 개요,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및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3월 25일 주주총회가 종료된 후 주주총회 승인 사항들을 반영한 제37기 사업보고서를 3월 28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라. 유상증자 청약 후 신규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 위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 하락 가능성 또한 있으니 투자자들은 투자시에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투자위험요소 숙지에 관한 사항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주)신성솔라에너지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 장소 | 참여자 |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 |
---|---|---|---|---|
발행사 | 평가회사 | |||
2016년 02월 24일 | (주)신성솔라에너지 | 고경환 오찬규 송재혁 김신우 |
김영우 김민식 신운섭 신진원 |
- 초도방문 - 유상증자 개요 및 일정 협의 - 기업실사 관련 절차 안내 |
2016년 02월 24일 ~2016년 03월 03일 |
유선 및 이메일 | -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
||
2016년 03월 04일 | (주)신성솔라에너지 | -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 질의응답 - 주요 재무적 이슈 및 기타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 응답 |
||
2016년 03월 05일 ~2016년 03월 10일 |
유선 및 이메일 | -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 현장실사시 수령 자료 분석 및 검토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및 추가 질의사항 검토 |
||
2016년 03월 11일 | (주)신성솔라에너지 | - 기업실사 및 증권신고서 관련 세부사항 질의 및 응답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
||
2016년 03월 11일 ~2016년 03월 14일 |
유선 및 이메일 | -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기업실사보고서 작성 |
||
2016년 03월 15일 | (주)신성솔라에너지 | - 이사회의사록 검토 - 인수계약서 체결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한국투자증권 | 구조화금융부 | 김영우 | 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4년 |
한국투자증권 | 구조화금융부 | 김민식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10년 |
한국투자증권 | 구조화금융부 | 신운섭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 | 기업금융업무 7년 |
한국투자증권 | 구조화금융부 | 신진원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 | 기업금융업무 4년 |
[발행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신성솔라에너지 | 경영기획팀 | 고경환 | 이사 | 유상증자 총괄 |
신성솔라에너지 | 경영기획팀 | 오찬규 | 차장 | 기업실사 진행 과정 검토 및 공시 |
신성솔라에너지 | 회계팀 | 송재혁 | 팀장 | 회계관련 기업실사 실무 |
신성솔라에너지 | 경영기획팀 | 김신우 | 차장 | 기업실사 실무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가 2016년 03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식 250,0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긍정적 요인 |
▶ 동사는 주요 사업 부문인 태양광 산업의 경우 지난 수년간의 구조조정과 최근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업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동사는 전체 매출의 48% 이상을 SunEdison에 대한 임가공매출을 통해 일으키고 있으며, SunEdison에 대한 장기공급계약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어 있으며, 현재 예정 공급물량이 동사의 CAPA 전체에 해당함에 따라 SunEdison과의 장기공급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매출처인 SunEdison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임가공매출의 특성상 동사의 영업이익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사는 태양광 산업의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및 이에 따른 대규모 차입금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지난 2013년 6월 24일 한국산업은행 주관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약정에 따라 2015년 말 기준 약 2,076억원 규모의 차입금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됨에 따라 해당 기간 중에는 차입금 상환 부담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 동사는 태양광 산업의 업황 개선과 SunEdison에 대한 안정적인 매출 등을 기반으로 2015년 매출 1,706억원, 영업이익 76억원, 당기순이익 21억원을 시현하여 흑자전환하였습니다. |
부정적 요인 |
▶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인 태양광 산업은 지난 수년간 공급과잉에 따른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Value Chain 상 모든 제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여 주요 태양광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으로 업황의 급격한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사의 절대적 수익원인 SunEdison에 대한 장기공급계약이 변경, 만료 또는 해지 되는 경우 동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동사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사는 태양광 산업의 업황 악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및 이에 따른 대규모 차입금 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지난 2013년 6월 24일 한국산업은행 주관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약정에 따라 2015년 말 기준 약 1,850억원 규모의 차입금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되었으나, 추후 본 약정의 연장 가능성은 현재 확인되지 않으며, 채무상환 유예의 연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사는 당기간 내 급격한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동사는 계열회사인 ㈜신성이엔지와 ㈜신성에프에이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로 ㈜신성이엔지에게 307억원, ㈜신성에프에이에게 177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고, ㈜신성이엔지와 ㈜신성에프에이는 동사에게 각각 약 1,9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은 연대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성이엔지와 ㈜신성에프에이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시현하고 있으나 최근 활발한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지급어음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무적 안정성의 일부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동사의 지분법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계열회사의 해외사업 부분의 손실이 증가할 경우 동사의 지급보증 의무가 이행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자금조달의 필요성 |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신규시설투자 및 원재료 구매 등에 사용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을 활용하여 매출처 다변화를 통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임에 따라, 금번 유상자는 동사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 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1,875,000,000 |
발행제비용(2) | 723,442,500 |
순 수 입 금 [ (1)-(2) ] | 31,151,557,5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발행분담금 | 5,737,50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0 | 정액 |
인수수수료 | 478,125,000 | 모집총액의 1.50% (실권수수료 미포함) |
상장수수료 | 6,940,000 | 200억원초과 500억원이하 49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7만원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
등록면허세 | 50,000,000 | 증자 자본금의 0.40%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10,000,000 |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
기타비용 | 72,640,000 | 투자설명서, 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VAT포함) |
합계 | 723,442,500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기타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계 |
---|---|---|---|---|
18,400,000,000 |
13,475,000,000 |
- | - | 31,875,00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자금사용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자금조달의 개요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납입 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 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실제 조달자금이 동 신고서상 예정 조달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자금 등을 통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입대금 유입 이후 실제 사용집행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 등의 은행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자금의 세부 사용 내역]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우선순위 |
사용내역 |
금액 |
예정 집행시기 |
비고 |
태양전지 장비 구매 |
1 |
공정설비 6대 | 10,900 | 2016.05.~2016.12. | 시설자금 |
공장 증축 |
2 |
공장 증축 및 생산라인 유틸리티 시설 | 7,500 | 2016.05.~2016.12. | 시설자금 |
원재료 구매 | 3 | 태양전지용 Wafer 및 Paste 구매 | 13,450 | 2016.05.~2016.12. | 운영자금 |
합 계 |
- |
31,850 |
주1) 만일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당사는 충청북도 증평군에 연간 태양전지 생산능력을 기존의 420MW에서 연간 600MW의 규모로 증설할 투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공정장비 역시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생산라인의 증설을 위해서 약 109억원의 공정장비를 구매하고, 건물의 증축 등을 위해 약 75억원의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산능력 증가에 따른 제품의 주요 원재료인 웨이퍼와 페이스트를 구매하기 위하여 약 135억원의 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동 시설 및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잔여금액은 당사 보유자금을 통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설 투자 개요] |
구분 | 내용 | |
---|---|---|
목적 | 태양전지 생산능력 확대 | |
투자계획 | CAPA | 180MW 증설 (현재 420MW → 향후 600MW) |
투자기간 | 2016년 06월 01일 ~ 16년 12월 31일 | |
투가금액 | 18,400백만원 |
주) 상기 투자 금액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 공장 증축
(단위 : 백만원) |
시 기 |
2016.06 |
2016.07 |
2016.08 |
2016.09 |
2016.10. | 2016.11. |
계 |
금 액 |
2,500 | 625 | 625 | 2,500 | 1,250 | 625 | 7,500 |
주) 상기 자금사용 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며, 향후 당사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설비 구매
(단위 : 백만원) |
설비명 |
지급 예정일(E) |
지금 예정금액(E) |
공정설비(PE-CVD외) |
2016년 06월 ~12월 |
10,900 |
주) 상기 소요금액 중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으로 집행하고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 시설투자 대상 개요
구분 |
내용 |
투자대상 |
충청북도 증평군 지방산업단지 내 |
총 투자금액 |
18,400백만원 |
투자목적 |
태양전지 생산능력 확대 및 고효율 제품 기술 확보 |
투자기간 |
2016.03.15 ~ 2016.12.31 |
운영시점 |
2016년 하반기부터 일부 가동 시작 |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추가적인 투자계획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국문으로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로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SHINSUNG SOLAR ENERGY CO., LTD.'로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77년 1월 20일에 냉난방 공조기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최초 설립되어 38년간 존속하고 있으며, 1996년 7월 31일 대한민국 유가증권시장에 등록 및 상장이 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및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95번길 8(백현동 404-1)
▷ 전화번호 : 031-7889-500
▷ 홈페이지 주소 : www.shinsung.co.kr
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웨이퍼로 단결정 태양전지 및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여 태양광 모듈업체와 시스템 업체에 납품하는 것과 자체 생산한 모듈을 이용하여 소규모 및 주택보급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사업으로 기존의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기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전지 및 모듈의 제조, 판매 사업
: 태양전지의 원재료가 되는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웨이퍼를 구매하여, 결정질 태양전지 및 모듈을 제조한 후, 태양광 모듈 제조 업체 및시스템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사업
: 소규모 및 주택보급용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설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업
: 당사는 현재 '사업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임대수익, 용역 매출 등의 수익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주사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로는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있습니다.
▷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 당사는 '통신판매업'을 2012년 3월 정기주주총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4년 3월 정기주추총회에서 '주택 건축, 임대 및 분양사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해 승인을 받았고, 2014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ESS 및 PMS 장치 제조 및 판매업'을 승인 받아 일반 소비자 태양광 발전 사업 부분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 9개사의 국내 계열회사와 3개의 해외 계열회사를 두고 있으며, 각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계열회사
- 주식회사 신성이엔지
: 클린룸 사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35.24%입니다. 한편,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지분율은 9.20% 입니다.
-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
: Fab Automation System 사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36.02%입니다. 한편,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지분율은 7.93% 입니다.
- 우리기술투자(주)
: 신기술 금융 사업을 영위하는 KOSDAQ 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지분은 없으나, 당사의 최대주주가 동사의 최대주주임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 입니다. 한편,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지분율은 1.33% 입니다.
- (주)신성씨에스(구 : 에스에이치씨)
: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지분은 없으나, 당사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가 동사의 최대주주임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한편,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당사 지분율은 2.06% 입니다.
- (주)지셀이엔씨
: 산업플랜트 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지분은 없으나, 당사의 당사의 계열회사인 (주)신성에프에이가 동사의 최대주주임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 (주)제주햇빛발전소
: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지분은 없으나, 당사의 계열회사인 (주)신성이엔지가 동사의 최대주주임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 (주)지셀태양광발전
: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 관계회사가 동사의 최대주주임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동일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당사의 관계사로 편입된 회사임. 현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24.8% 입니다.
- ㈜에코드림하우스
: 태양광 주택 건설 및 개발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지분은 없으나, 당사의 최대주주가 동사의 최대주주임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 (주)목포솔라
: 태양광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가 동사의 최대주주임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동일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당사의 관계사로 편입된 회사임. 현재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은 11.5% 입니다.
▷ 해외 계열회사
- 신성이엔지베트남(유)
: 산업플랜트 시공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으로서,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지분은 없으나, 당사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가 동사의 최대주주임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포함되어있는 회사입니다.
- 쑤저우신성초정화계통(유)
: 클린룸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현지법인으로서,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지분은 없으나, 당사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가 동사의 최대주주임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포함되어있는 회사입니다.
- 가수은공기정화기술(유)
: 산업용에어필터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현지법인으로서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에 대한 지분은 없으나, 당사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의 자회사인 소주신성초정화계통(유)이 동사의 최대주주임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동일 기업집단에 포함되어있는 회사입니다
사. 신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4년 6월 27일에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로부터 '제25회차 무보증 회사채'와 관련하여 정기 신용평가를 받았으며, B+ 안정적 등급을 받았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공시대상기간('10. 1. 1.~'15. 12. 31.) 중 회사의 주요 변동내용
- 2010.11.08 : (주)신성투자자문 동일 기업집단 편입
- 2011.01.07 : AITEC Corp.를 (주)다사로봇에 매각
- 2011.03.25 :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신성홀딩스에서 (주)신성솔라에너지로
상호 변경
- 2011.07.18 : 에코아이(주) 동일기업집단 편입
- 2011.11.01 : (주)신성씨에스 소규모 흡수합병
- 2012.02.01 : 영암에프원태양광(주) 동일 기업집단 편입
- 2012.06.01 : (주)신성투자자문 동일 기업집단 제외
- 2012.07.31 : 일본 동경 지점 설립
- 2013.05.13 : 에코아이(주) 동일 기업집단 제외
- 2013.09.24 : (주)제주햇빛발전소 동일 기업집단 편입
- 2013.12.24 : 영암에프원태양광(주) 동일 기업집단 제외
- 2013.12.26 : 가수은공기정화기술(유) 동일 기업집단 편입
- 2014.03.14 : (주)에코드림하우스 동일 기업집단 편입
- 2014.09.29 : (주)지셀태양광 동일 기업집단 편입
- 2015.06.01 : (주)목포솔라 동일 기업집단 편입
나. 경영진의 주요한 변동
- 이완근 : 1977년 1월 20일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었습니다.)
- 이지선 : 2008년 3월 21일에 등기이사로 신임 받았습니다.
(2013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었습니다.)
- 김주헌 : 2014년 3월 21일에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신규 선임 받았습니다.
- 권오덕 : 2010년 3월 26일에 사외이사로 신임받았습니다.
(2013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었습니다.)
- 이태섭 : 2011년 3월 25일에 사외 이사로 신임받았습니다.
(2014년 3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었습니다.)
- 채진호 : 2011년 3월 25일에 사외 이사로 신임받았으며, 2013년 3월 22일 사외 이사를
중도 사임하고, 같은 날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신임받았습니다.
(2015년 10월 21일자로 기타비상무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 김진엽 : 2012년 3월 23일에 제3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었습니다.)
* 각 경영진들의 주요 이력과 임기에 관한 내용은 본 보고서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상호의 변경
: 당사는 2011년 3월 25일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 브랜드이미지 강화를 위하여 기존의 '주식회사 신성홀딩스'에서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라. 합병 등 중요한 사항
- 소규모 합병
▷ 당사는 2011년 8월 25일 이사회의 결의로 당사의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씨에스'에 대한 소규모 합병을 결의하고 2011년 9월 29일 이사회에서 소규모 합병계획 승인을 받아, 2011년 11월 1일 합병하였고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합병비율은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주식회사 신성씨에스 각각 1 : 7.85621181 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행한 합병신주는 총 1,090,630주이며, 주식회사 신성씨에스의 기존 주주인 주식회사 신성이엔지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가 각각 (주)신성솔라에너지 신주 231,066주를 교부 받았습니다.
마.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당사는 2011년 11월 1일 주식회사 신성씨에스에 대한 소규모 합병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사업에서 태양광모듈 제조·판매 및 태양광 발전소 설치 영역까지 사업부문을 확장하였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0.10.0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760,560 | 500 | 5,680 | 운영자금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증자비율 5.32%) |
2010.10.16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1,751,300 | 500 | 5,710 | 시설투자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증자비율 4.90%) |
-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87,251 | 500 | 4,060 | *제21회 무보증전환사채 (2011년 1분기 발행종합/증감비율 0.51%) |
-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64,806 | 500 | 4,060 | *제21회 무보증전환사채 (2011년 2분기 발행종합/증감비율 1.03%) |
-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8,544 | 500 | 4,060 | *제21회 무보증전환사채 (2011년 3분기 발행종합/증감비율 0.05%) |
2011.11.0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090,630 | 500 | 4,910 | (주)신성씨에스 소규모 흡수합병 (증자비율 2.90%) |
-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571,077 | 500 | 3,350 | *제21회 무보증전환사채 (2011년 4분기 발행종합/증감비율 1.52%) |
-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37,578 | 500 | 3,350 | *제21회 무보증전환사채 (2012년 1분기 발행종합/증감비율 0.09%) |
2012.12.22 |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 보통주 | 18,300,000 | 500 | 1,020 | 운영자금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증자비율 47.3%) |
2013.06.26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085,473 | 500 | 3,685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발행 (전환비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549525주) |
2014.12.24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5,503,875 | 500 | 903 | 시설자금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증자비율 27.02%) |
2015.01.24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075,406 | 500 | 1,045 | 시설자금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증자비율 2.85%) |
2015.03.0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628,209 | 500 | 3,685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발행 (전환비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549525주) |
* 행사가액 단위는 '원'입니다.
-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 비고 | ||
---|---|---|---|---|---|---|---|---|---|---|
행사비율 (%) |
행사가액 | 권면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제23회 무보증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0.10.15 | 2015.10.15 | 10,000 | 보통주 | 2011.10.15 ~2015.10.15 |
100 | 3,685 | - | - | * 2012.12.22 행사가액 조정 ▷4,000원 → 3,685원 * 2015.12.28. 전액 상환 완료 |
합 계 | - | - | 10,000 | 보통주 | - | 100 | 3,685 | - | - | - |
* 행사가액 단위는 '원'입니다.
* 제22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2015년 12월 28일 전액 상환완료하였으며, 신주인수권도 소멸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25,000,000 | 200,000,000 | 우선주 포함한 총발행가능 주식수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93,374,800 | 1,751,300 | 95,126,100 | 2015.01.19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 2,075,406주 2015.03.04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628,209주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7,849,000 | 1,751,300 | 19,600,300 | 2013.06.26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1,085,473주 | |
1. 감자 | 17,629,000 | 0 | 17,629,000 | 2008.08.01 무상감자 | |
2. 이익소각 | 220,000 | 0 | 220,000 | 2004.03.31 이익소각 | |
3. 상환주식의 상환 | 0 | 0 | 0 | - | |
4. 기타 | 0 | 1,751,300 | 1,751,300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청구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75,525,800 | 0 | 75,525,800 | - | |
Ⅴ. 자기주식수 | 0 | 0 | 0 | 2015.06.01. 자기주식 314,250주 처분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75,525,800 | 0 | 75,525,800 | - |
5.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는 보통주 75,525,800주이며, 2014년 말 발행되어 있던 우선주 주식수 1,050,780주는 2015년 3월 4일 우선주 주주의 전환청구 행사에 따라 전량 보통주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발행주식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보통주 314,250주는 2015. 06. 01. 처분하고, 상호주를 제외할 경우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는 62,279,018주 입니다.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75,525,800 | 2015. 01.19.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2015.03.04.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청구에 따른 주식수 증가 |
우선주 | 0 | 2015.03.04.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청구에 따른 주식수 감소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0 | 2015.06.01. 자기주식 처분 |
우선주 | 0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0 | - |
우선주 | 0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12,932,532 | 2014.12.18.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상호주 증가 |
우선주 | 0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0 | - |
우선주 | 0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62,593,268 | - |
우선주 | 0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서 주주중심의 경영을 시현하기 위해서이며, 배당성향을 기준으로 볼 때, 2007년 37.25%, 2008년 12.15%의 현금배당을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영업적자 및 당기손실로 인하여 배당이 없었으나, 2010년에는 흑자로 전환함에 따라 보통주 5%, 우선주 11%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및 2012년, 2013년도에는 영업적자 및 당기손실로 인하여 배당이 없었으나, 향후에는 당사의 미래성장과 이익의 주주 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당사의 배당과 관련하여 정관 제49조(이익배당), 제50조(분기배당), 제51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있습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당기 | 전기 | 전전기 |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2,088 | -11,390 | -26,588 | |
주당순이익 (원) | 28 | -203 | -490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태양광사업 | 기타 사업 |
---|---|---|
총매출액 | 169,573 | 996 |
영업이익 | 7,586 | 45 |
자 산 | 317,179 | 1,863 |
감가상각비 등 | 15,778 | 318 |
* 기준일 : 2015.01.01~2015.12.31.
나. 사업부문별 현황
(1) 태양광 산업의 현황
① 산업의 특성
태양광 발전 산업은 환경오염 및 에너지원 고갈문제로 인하여 신재생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향후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산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태양전지와 모듈에 대한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산업은 아직 대부분의 태양광 발전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② 태양전지 및 모듈의 원리
태양전지란 광전효과(Solar Voltaic Effect)를 이용하여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광전효과란 금속과 반도체의 접촉면 또는 반도체의 p-n 접합에 빛을 받으면 반도체 중에 만들어진 전자와 정공의 이동으로 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태양전지를 직렬 병렬로 연결하여 출력을 높이는 것처럼 수개의 태양전지를 연결한 것이 태양광 모듈입니다. 수개의 태양전지를 강화유리/EVA/태양전지/EVA/back sheet 형태로 밀봉하여 모듈이 제조되며, 이 수개의 모듈이 직렬과 병렬로 연결되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태양전지 및 모듈의 원리]
![]() |
(출처 :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태양전지연구단) |
③ 태양전지 및 모듈의 생산단계
태양전지 및 모듈은 폴리실리콘으로부터 잉곳과 웨이퍼로 가공 후, 태양전지와 모듈화 과정을 거쳐서 상업용 발전이나 가정용으로 이용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태양광 Value-chain]
![]() |
출처 : 국무총리실 웹사이트(http://smgc.go.kr) |
④ 태양전지 및 모듈의 종류
태양전지 및 모듈의 종류로는 재료에 따라 결정질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화합물 반도체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판형 ┌ 단결정 (Single Crystalline Si)
┌ 결정질 Si │ └ 다결정 (Poly - Crystalline Si)
┌ Si │ └ 박막형 (Poly - Crystalline Si Thin Film)
태양전지 │ └ 비결정질 Si 박막 (a-Si Thin Film)
모 듈 │
│ ┌ Ⅱ-Ⅵ족: CdTe, CIS 등
└ 화합물반도체 ├ Ⅲ-Ⅴ족: GaAs, InP, InGaAs 등
└ 기타: Quantum Dot Cell, Dry Cell 등
(2) 국내외 시장여건
① 해외 태양광 시장 전망 : 해외 태양광 시장은 기존의 주요 연료원이었던 탄소연료 자원의 고갈에 대한 우려에 따라, 그 수요가 2008년도까지 최근 3개년간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세계 경제의 위축으로 인하여 성장율이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의지 강화와 세계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16.6GW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은 또다시 유럽발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해외 주요 태양광시장의 수요 감소와 업체들의 공격적 설비증설로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됨으로써 태양광 제품들의 악성 재고가 확대되어 판매가격의 하락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품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태양광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어 2011년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한 23.2GW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도 29.1GW로 전체 규모는 성장하였으나, 재고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 최대 시장인 유럽의 부채 위기 악화로 인하여 산업 관련 업체들의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다만, 2012년 7월부터 정부 보조금 지원제도를 재시행하는 일본의 신규 시장 확대와 더불어 미국에서 2012년 중국의 덤핑행위 및 부당보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현재 유럽에서도 중국산 덤핑 제품에 대해서 최소가격제 및 수입할당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EU와 중국간의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 말 미국 ITC에서 착수된 중국 및 대만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미국 상무부 결과가 2014년 말 결정됨에 따라 가격의 안정화 및 수요/공급의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조사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 태양광 예상 설치량은 기존 예상 전망치였던 54GW~57GW보다 상향된 57GW~60GW 수준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개최된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하여 인도를 비롯하여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는 국가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6년도는 긍정적으로 볼 경우 67GW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 태양광 시장 전망]
![]() |
태양광 시장 전망-Bloomberg New Energy Finance(2015.06.15)자료 |
② 국내 시장 전망 :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까지 태양광발전시스템 누적설치규모가 67MW 그쳤으나, 2008년도에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 힘입어 누적 설치규모가 343MW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갑작스런 경제위기와 급격히 증가된 태양광 지원예산의 부담으로 정부는 당시 남아있는 발전차액지원금(FIT) 규모를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98MW, 132MW, 162MW로 지정하고 2012년부터는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공급의무화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현재 정부에서는 '그린홈100만호'와 RPS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공급의무화제도) 도입을 통하여 국내시장을 지원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2년도부터 도입된 RPS 제도에 의해 태양광발전 별도 의무량이 확정되어 앞으로 국내 태양광시장 성장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RPS 태양광발전 별도의무량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220MW, 330MW, 330MW, 320MW로 지정되었고, 2014년도 및 2015년도 물량은 기존 할당량보다 증가하여 각각 480MW, 470MW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함께 판매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하여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이 개선되고 있어 현재 태양광시스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태양광시장은 점차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설치시장은 기존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1GW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지주사업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기준 이상의 해당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현재 '사업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임대수익, 용역매출 등의 수익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지주사업의 대상이 되는 계열사로는 (주)신성이엔지, (주)신성에프에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에코아이(주)는 2013. 05. 13. 매각됨에 따라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순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시켰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 지배구조 개선, 외자유치 원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자본총액의 200%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근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2항
(4) 조직도
![]() |
조직도 2015.12.31.기준 |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당사는 단결정 태양전지 및 모듈을 생산하며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 및 발전 사업자에게 판매하거나 발전소를 시공하는 태양광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기타사업으로 기존의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각의 매출액 및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매출액 | 비 중 |
---|---|---|---|---|
1.태양광 사업 | 제품 및 상품 | 태양전지, 모듈, 시스템 및 상품 | 169,573 | 99.4% |
2.기타 사업 | 지주 및 서비스 | 임대, 용역, 서비스 | 996 | 0.6% |
합 계 | 170,569 | 100.0% |
- 기준일 : 2015.01.01~2015.12.31.
태양전지 및 모듈의 판매가격은 출력 Watt당으로 계약되며, 2011년에 들어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태양광시장의 불황과 중국산 제품의 덤핑으로 인해 시장가격은 2012년 말 기준평균 모듈 가격은 USD 0.65/Watt, 평균 태양전지(단결정) 가격은 USD 0.41/Watt 까지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들어 EU에서의 반덤핑 행위 조사에 따른 최저가격제도의 실시 및 2015년 대만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태양광 시장의 수요 회복으로 인하여 가격의 추가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15년 말 현재 평균 모듈 가격은 USD 0.55/Watt, 평균 태양전지 가격(단결정)은 USD 0.38/Watt로 큰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태양전지 및 모듈의 주요 원재료에는 웨이퍼(Wafer)와 Paste가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태양전지 및 모듈 생산에 필요한 단결정 웨이퍼 및 기타 원재료를 국내외의 업체들을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당기 동안의 주요 원재료인 Wafer의 가격은 다음과 같은 가격변동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 : Wafer/장, Paste/kg) |
품 목 | 구 분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Wafer(mono) | 현물시장가격 | USD 1.14 | USD 1.16 | USD 1.17 |
Paste Front Ag | 현물시장가격 | USD 680 | USD 795 | USD 900 |
Paste Rear Ag | 현물시장가격 | USD 350 | USD 400 | USD 600 |
* 기준일 : 2015.01.01.~2015.12.31.
** 본 주요 원재료의 가격은 현물시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PV Insights)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당사는 증평산업단지 내에 태양전지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양전지 공장의 생산능력 등에 관련된 사항은 제37기 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2교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일(공휴일 포함)을 포함하여 2015년 총 조업가능일수는 총 361일입니다. 1일 평균 가동시간은 24시간이며, 당기간 총 조업가능시간은 8,664시간입니다. 따라서, 생산능력은 '당기간표준작업시간 × 시간당 생산장수 × 평균수율'의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2015년 동안 총 생산능력은 태양전지 장수를 기준으로 총 83,030,000장이었습니다.
태양광 모듈 공장은 음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공장의 생산능력 등에 관련된사항 또한 제37기 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2교대로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일(공휴일 포함)을 포함하여 2015년 총 조업가능일수는 총 365일입니다. 1일 평균 가동시간은 20시간이며, 당기간 총 조업가능시간은 7,300시간입니다. 따라서, 생산능력은 '당기간표준작업시간 × 시간당 생산장수 × 평균수율'의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2015년 총 생산능력은 태양광 모듈 장수를 기준으로 총 590,833장이었습니다.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제37기 연간 태양전지 생산실적은 82,624,201장이었으며, 당기간 동안의 태양전지 생산 평균 가동율은 이론생산능력의 99.5%이었습니다. 제37기 4분기만(3개월)의 태양전지 생산실적은 22,548,395장으로 제37기 3분기 생산실적 21,880,572장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제37기 연간 태양광 모듈 생산실적은 377,573장이었으며, 당기간의 태양광 모듈 평균 가동율은 이론생산능력의 63.9%이었습니다. 제37기 4분기만(3개월)의 태양광 모듈 생산실적은 110,812장으로 제37기 3분기 생산실적 60,300장 대비 83.76% 증가하였습니다.
다. 생산설비의 현황
당사는 분당 본사 사옥 이외에 태양전지 생산과 관련하여는 충북 증평공장에 연구용 라인 3MW급 설비와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설비기준 총 연간 생산능력 420MW급 설비 가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모듈 생산을 위한 설비로 연 150MW 급 설비가 충북 음성공장에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라. 설비의 신설 계획
당사는 2014년 12월 18일 이사회 결정으로 기존 태양전지 제조라인의 생산능력을 연350MW규모에서 연420MW로 증설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예정금액은 140억원이어으며, 투자기간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증설은 완료되어 연420MW 기준으로 가동중에 있습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당기 당사의 매출실적 중, 주요사업부문인 태양광 사업부문의 매출은 169,573백만원이며, 기타사업(임대, 용역, 서비스) 매출은 996백만원 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 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금 액 | |||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태양광 사업부문 |
제품 및 상품 |
태양전지 및 모듈 |
수 출 | 91,115 | 70,393 | 40,297 |
내 수 | 69,634 | 100,159 | 86,973 | |||
합 계 | 160,749 | 170,552 | 127,270 | |||
태양광 시스템 |
수 출 | - | - | - | ||
내 수 | 1,385 | 18,071 | 20,259 | |||
합 계 | 1,385 | 18,071 | 20,259 | |||
상품 | 수 출 | 118 | - | - | ||
내 수 | 7,321 | - | - | |||
합 계 | 7,439 | - | - | |||
기타 사업 | 지주 및 서비스 | 임대, 용역, 서비스 |
수 출 | - | - | - |
내 수 | 996 | 949 | 999 | |||
합 계 | 996 | 949 | 999 | |||
합 계 | 수 출 | 91,233 | 70,393 | 40,297 | ||
내 수 | 79,336 | 119,179 | 108,231 | |||
합 계 | 170,569 | 189,572 | 148,528 |
* 기준일 : 2015.01.01~2015.12.31.
나. 판매방법 및 조건
당사의 태양전지 및 모듈의 국내외 판매 및 시스템 영업을 위한 조직으로는 셀사업부, 모듈사업부 및 스마트사업본부가 있습니다.
동조직을 통해 국내외의 태양전지 모듈 및 시스템 업체, 전문 무역업체,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영업활동 일련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주견적 → 수주(계약) → 시험검사 → 납품
제품의 판매조건은, 국내시장의 경우 현금 또는 30일 이내의 현금조건으로 함으로써, 안정적인 대금 지급과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의 경우에는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D/A, T/T)방식을 판매조건으로 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기 동안 10%가 넘는 주요 매출처로는 SunEdison Products Singapore Pte, Ltd.이며, 이외의 고객사별 비중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 판매전략
당사는 타사 제품과의 차별성 있는 고효율 태양전지를 생산하기 위해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호주 UNSW(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즈 대학 태양광 및 재생에너지 연구소)와 공동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판매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세계 유수의 태양광 모듈사와 계약하여 당사의 태양전지를 이용한 모듈이 공인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신성씨에스의 흡수합병을 통해 완제품인 태양광모듈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원가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수익성 개선과 매출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2년 8월 부터 일본 현지 지점을 설립하여일본 신규 시장의 진출 및 시장 확대를 위해 일본 JET 인증의 취득을 비롯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6. 수주상황
: 당사는 당기 총 143,426천불 규모의 신규 수주(누적)를 하였습니다. 전기로부터 이월된 수주 내용이 포함된 수주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USD 1,000) |
품 목 | 수주일자 | 납 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이월수주 | 이월 | - | 21,393 | 21,060 | 333 |
태양전지 등 | 당기 | - | 143,426 | 136,618 | 6,808 |
합 계 | 164,819 | 157,678 | 7,141 |
* 수주 수량과 납품 수량은, 당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당기 수주 총액 및 수주잔고는 계약 단가가 확정된 사항만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SunEdison과는 2017년까지 장기공급계약관계에 있으나, 위의 수주사항에는 확정된 분기별 주문량만 포함하였습니다.
*** 기납품액의 미화 표시 금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는 미화 환산시 적용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주요 시장위험 내용
당사는 대부분의 매출과 주요원재료의 구매가 외화(달러화 또는 유로화)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로 상당금액의 외화표시 차입을 하고 있어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예측 가능 경영을 통한 경영의 안정성 실현을 목표로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환율변동위험
당사는 글로벌 영업 및 장부통화와 다른 수입과 지출로 인해 외화 환포지션이 발생하며, 환포지션이 발생하는 주요 외화로는 USD, EURO가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의성격 및 환율 변동위험 대처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회사별 헷지정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화로 표시된 채권과 채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환노출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USD, EUR 및 JPY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변동 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1,324,523) | 1,324,523 | (2,318,408) | 2,318,408 |
EUR | 296,168 | (296,168) | 3,689 | (3,689) |
JPY | 4,421 | (4,421) | 437,934 | (437,934)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 위험관리방식
당사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주거래은행 등으로 부터주기적으로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외화 표시 매출과 구매에 있어서는 최대한 결제일을 일치시키도록 하고 특히 외화표시 매출의 경우에는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 환관리 관련 추진사항
이미 당사는 위의 환위험 관리 현황에서와 같이 환위험회피에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규정, 전문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환리스크관리시스템의 전산화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 파생상품거래 현황
- 파생상품 계약현황
당사는 해외변동금리차입금의 환율변동위험과 단기간 매매목적을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을체결하고 었으나, 당기 중 해외변동금리 차입에 대한 상환에 대한 계약내용 변경시 통화선도거래를 정산하였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자율협약)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신성솔라에너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관은행 : 한국산업은행)와 자율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 보고서 'X.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가. 자율협약 체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재료 장기구매 계약
: 당사는 태양전지 제조를 위해, 주요 원재료인 태양광 Wafer 장기구매계약을 맺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Wafer 구매와 관련해서 2008년 5월 15일에는 (주)OCI스페셜티(구 : 엘피온)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결정 Wafer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장기선급금 지급 현황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 |||
---|---|---|---|
회사명 | 당기말 | 전기말 | 내용 |
(주)OCI스페셜티 | 8,465 | 8,465 | 웨이퍼 구매계약 |
합 계 | 8,465 | 8,465 | - |
* 당사의 영업비밀 또는 상호간의 계약으로 인해 기재 불가능한 사항인 계약단가, 계약수량 및 기타약정사항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주)OCI스페셜티에 지급한 상기 선급금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태양전지 및 모듈 전환효율의 고효율화와 품질 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연구개발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분당 본사 및 충북 증평/음성 공장 내에서 태양전지 및 태양광 모듈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인원은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비용
당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9 | 57 | 91 | - | |
인 건 비 | 529 | 368 | 422 | - | |
감 가 상 각 비 | 517 | 519 | 504 | - | |
위 탁 용 역 비 | - | 3 | 3 | - | |
기 타 | 263 | 188 | 264 | - | |
연구개발비용 계 | 1,318 | 1,135 | 1,284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1,318 | 1,135 | 1,284 | - |
제조경비 | 0 | 0 | 0 | - | |
개발비(무형자산) | 0 | 0 | 0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77% | 0.60% | 1.85% | - |
라. 연구개발 실적
당기 동안 수행하고 있는 국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명(시행부처/기관) | 과제명 | 총개발기간(시작-종료일) | 총사업비(단위 : 백만원) |
---|---|---|---|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파트너십사업(중소기업청) | 상용화 결정질 고효율 태양전지 구조 및 요소 기술 개발 | 7개월 (2015.06.01~2015.12.31) |
87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하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작성되었고,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받은 자료입니다.
가. 요약대차대조표(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 제37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
제36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
제35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
---|---|---|---|
자 산 | |||
1. 유동자산 | 86,792,656,131 | 113,209,567,692 | 62,114,989,053 |
(1)현금및현금성자산 | 4,361,154,666 | 14,268,972,805 | 4,904,767,970 |
(2)단기금융상품 | 70,000,000 | 50,000,000 | 50,000,000 |
(3)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4,252,105,205 | 82,687,226,763 | 35,114,787,611 |
(4)미청구공사 | 193,195,497 | 209,223,458 | 7,658,551,851 |
(5)당기법인세자산 | 2,717,390 | 881,070 | 24,247,110 |
(6)재고자산 | 17,372,314,567 | 15,513,005,169 | 12,738,395,921 |
(7)기타금융자산 | 0 | 166,020,000 | 300,000,000 |
(8)기타유동자산 | 541,168,806 | 314,238,427 | 1,324,238,590 |
2. 비유동자산 | 232,249,665,176 | 228,427,239,959 | 233,014,794,339 |
(1)장기금융상품 | 12,394,000 | 13,394,000 | 11,500,000 |
(2)매도가능금융자산 | 4,932,555,325 | 5,076,971,604 | 2,430,574,900 |
(3)관계기업투자주식 | 40,561,936,607 | 35,054,670,483 | 30,722,354,614 |
(4)유형자산 | 150,431,861,049 | 151,380,679,460 | 161,585,596,377 |
(5)투자부동산 | 26,077,533,940 | 26,368,608,476 | 27,732,541,130 |
(6)무형자산 | 717,440,561 | 971,124,242 | 1,379,628,088 |
(7)기타금융자산 | 1,051,209,464 | 1,097,057,464 | 687,865,000 |
(8)기타비유동자산 | 8,464,734,230 | 8,464,734,230 | 8,464,734,230 |
자 산 총 계 | 319,042,321,307 | 341,636,807,651 | 295,129,783,392 |
부채 | |||
1. 유동부채 | 139,465,792,696 | 270,994,655,486 | 147,811,469,400 |
(1)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2,933,587,058 | 70,354,156,756 | 39,137,527,752 |
(2)차입금 | 92,265,532,109 | 196,935,768,329 | 102,554,845,650 |
(3)초과청구공사 | 0 | 168,540,400 | 1,076,908,180 |
(4)이연수익 | 4,230,826 | 0 | 455,145,065 |
(5)기타금융부채 | 1,775,148,278 | 1,817,761,667 | 1,801,663,105 |
(6)기타유동부채 | 2,487,294,425 | 1,718,428,334 | 2,785,379,648 |
2. 비유동부채 | 117,495,537,837 | 20,359,262,059 | 103,166,304,123 |
(1)매입채무및기타부채 | 0 | 0 | 3,100,000,000 |
(2)차입금 | 115,369,294,800 | 20,117,949,078 | 99,186,023,520 |
(3)이연법인세부채 | 2,057,606,563 | 0 | 0 |
(4)기타금융부채 | 0 | 172,345,852 | 0 |
(4)기타비유동부채 | 68,636,474 | 68,967,129 | 880,280,603 |
부 채 총 계 | 256,961,330,533 | 291,353,917,545 | 250,977,773,523 |
자본 | |||
1. 자본금 | 37,872,900,000 | 36,021,092,500 | 28,269,155,000 |
2. 기타불입자본 | 60,517,168,502 | 51,472,220,303 | 43,488,119,765 |
3. 결손금 | (39,007,981,590) | (39,671,232,528) | (27,765,296,228) |
4. 기타자본구성요소 | 2,698,903,862 | 2,460,809,831 | 160,031,332 |
자 본 총 계 | 62,080,990,774 | 50,282,890,106 | 44,152,009,869 |
부채와자본총계 | 319,042,321,307 | 341,636,807,651 | 295,129,783,392 |
종속·관계·공동기업 |
공정가치법 | 공정가치법 | 공정가치법 |
나.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원) |
과 목 | 제37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
제36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
제35기 (감사받은 재무제표) |
---|---|---|---|
1. 매출액 | 170,569,624,519 | 189,572,241,052 | 148,528,857,199 |
2. 영업이익(손실) | 7,631,085,511 | (3,004,232,874) | (11,706,269,790) |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253,922,526 | (11,763,855,783) | (26,209,908,787) |
4. 당기순이익(손실) | 2,087,585,601 | (11,389,865,722) | (26,587,731,374) |
5. 총포괄손익 | 901,344,969 | (9,605,157,801) | (27,649,399,444) |
6. 주당순이익 | |||
(1)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28 | (203) | (490) |
(2)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28 | (203) | (490) |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없음"
4. 재무제표
※ 2015년 개별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자료이나,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주주총회 2015년 3월 25일 개최 예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일부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표 |
제 37 기 2015.12.31 현재 |
제 36 기 2014.12.31 현재 |
제 35 기 201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37 기 |
제 36 기 |
제 35 기 |
|
---|---|---|---|
자산 |
|||
Ⅰ.유동자산 |
86,792,656,131 |
113,209,567,692 |
62,114,989,053 |
(1)현금및현금성자산 |
4,361,154,666 |
14,268,972,805 |
4,904,767,970 |
(2)단기금융상품 |
70,000,000 |
50,000,000 |
50,000,000 |
(3)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4,252,105,205 |
82,687,226,763 |
35,114,787,611 |
(4)미청구공사 |
193,195,497 |
209,223,458 |
7,658,551,851 |
(5)재고자산 |
17,372,314,567 |
15,513,005,169 |
12,738,395,921 |
(6)기타금융자산 |
0 |
166,020,000 |
300,000,000 |
(7)당기법인세자산 |
2,717,390 |
881,070 |
24,247,110 |
(8)기타유동자산 |
541,168,806 |
314,238,427 |
1,324,238,590 |
Ⅱ.비유동자산 |
232,249,665,176 |
228,427,239,959 |
233,014,794,339 |
(1)장기금융상품 |
12,394,000 |
13,394,000 |
11,500,000 |
(2)매도가능금융자산 |
4,932,555,325 |
5,076,971,604 |
2,430,574,900 |
(3)관계기업투자주식 |
40,561,936,607 |
35,054,670,483 |
30,722,354,614 |
(4)유형자산 |
150,431,861,049 |
151,380,679,460 |
161,585,596,377 |
(5)투자부동산 |
26,077,533,940 |
26,368,608,476 |
27,732,541,130 |
(6)무형자산 |
717,440,561 |
971,124,242 |
1,379,628,088 |
(7)기타금융자산 |
1,051,209,464 |
1,097,057,464 |
687,865,000 |
(8)기타비유동자산 |
8,464,734,230 |
8,464,734,230 |
8,464,734,230 |
자산총계 |
319,042,321,307 |
341,636,807,651 |
295,129,783,392 |
부채 |
|||
Ⅰ.유동부채 |
139,465,792,696 |
270,994,655,486 |
147,811,469,400 |
(1)매입채무및기타부채 |
42,933,587,058 |
70,354,156,756 |
39,137,527,752 |
(2)초과청구공사 |
0 |
168,540,400 |
1,076,908,180 |
(3)유동성차입금 |
92,265,532,109 |
196,935,768,329 |
102,554,845,650 |
(4)이연수익 |
4,230,826 |
0 |
455,145,065 |
(5)기타유동금융부채 |
1,775,148,278 |
1,817,761,667 |
1,801,663,105 |
(6)기타유동부채 |
2,487,294,425 |
1,718,428,334 |
2,785,379,648 |
Ⅱ.비유동부채 |
117,495,537,837 |
20,359,262,059 |
103,166,304,123 |
(1)매입채무및기타부채 |
0 |
0 |
3,100,000,000 |
(2)차입금 |
115,369,294,800 |
20,117,949,078 |
99,186,023,520 |
(3)이연법인세부채 |
2,057,606,563 |
0 |
0 |
(4)기타비유동금융부채 |
0 |
172,345,852 |
0 |
(5)기타비유동부채 |
68,636,474 |
68,967,129 |
880,280,603 |
부채총계 |
256,961,330,533 |
291,353,917,545 |
250,977,773,523 |
자본 |
|||
Ⅰ.자본금 |
37,872,900,000 |
36,021,092,500 |
28,269,155,000 |
Ⅱ.기타불입자본 |
60,517,168,502 |
51,472,220,303 |
43,488,119,765 |
Ⅲ.이익잉여금(결손금) |
(39,007,981,590) |
(39,671,232,528) |
(27,765,296,228) |
Ⅳ.기타자본구성요소 |
2,698,903,862 |
2,460,809,831 |
160,031,332 |
자본총계 |
62,080,990,774 |
50,282,890,106 |
44,152,009,869 |
자본과부채총계 |
319,042,321,307 |
341,636,807,651 |
295,129,783,392 |
포괄손익계산서 |
제 37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제 36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35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37 기 |
제 36 기 |
제 35 기 |
|
---|---|---|---|
Ⅰ.매출액 |
170,569,624,519 |
189,572,241,052 |
148,528,857,199 |
Ⅱ.매출원가 |
151,084,172,700 |
182,772,067,587 |
148,193,478,464 |
Ⅲ.매출총이익 |
19,485,451,819 |
6,800,173,465 |
335,378,735 |
1.판매비 |
6,045,078,171 |
5,421,423,382 |
4,639,778,615 |
2.관리비 |
4,491,679,419 |
3,247,630,627 |
6,117,440,020 |
3.경상연구개발비 |
1,317,608,718 |
1,135,352,330 |
1,284,429,890 |
Ⅳ.영업이익(손실) |
7,631,085,511 |
(3,004,232,874) |
(11,706,269,790) |
1.금융수익 |
469,392,624 |
368,648,127 |
1,018,009,645 |
2.금융원가 |
11,686,886,464 |
12,041,826,186 |
11,353,505,801 |
3.기타영업외이익 |
4,744,689,524 |
4,940,498,458 |
3,323,559,115 |
4.기타영업외비용 |
3,364,662,707 |
5,954,013,694 |
11,668,994,847 |
5.관계기업투자손익 |
6,460,304,038 |
3,927,070,386 |
4,262,773,739 |
6.관계기업처분손익 |
0 |
0 |
(85,480,848) |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253,922,526 |
(11,763,855,783) |
(26,209,908,787) |
VI.법인세비용 |
2,166,336,925 |
(373,990,061) |
377,822,587 |
VII.당기순이익(손실) |
2,087,585,601 |
(11,389,865,722) |
(26,587,731,374) |
VIII.기타포괄손익 |
(1,186,240,632) |
1,784,707,921 |
(1,061,668,070) |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1,363,070,970) |
1,711,050,243 |
(1,177,564,854) |
(1)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1,424,334,663) |
(516,070,578) |
(1,177,564,854) |
(2)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61,263,693 |
2,227,120,821 |
0 |
2.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176,830,338 |
73,657,678 |
115,896,784 |
(1)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50,712,476 |
(2)지분법자본변동 |
176,830,338 |
73,657,678 |
65,184,308 |
IX.총포괄손익 |
901,344,969 |
(9,605,157,801) |
(27,649,399,444) |
X.주당이익 |
|||
1.기본주당이익(손실) |
28 |
(203) |
(490) |
2.희석주당이익(손실) |
28 |
(203) |
(490) |
자본변동표 |
제 37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제 36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35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 합계 |
||||||||||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선택권 |
자기주식 |
전환권대가 |
신주인수권대가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 |
기타불입자본 합계 |
|||||||
2013.01.01 (Ⅰ.기초자본) |
27,726,418,500 |
103,613,412,078 |
179,539,886 |
(3,195,643,251) |
1,249,924,901 |
1,756,861,012 |
1,323,209,810 |
0 |
104,927,304,436 |
(65,519,785,478) |
44,134,548 |
67,178,072,006 |
||
Ⅱ.자본의 변동 |
(1)배당금지급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총포괄손익 |
1.당기순이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6,587,731,374) |
0 |
(26,587,731,374) |
|
2.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3.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0,712,476 |
50,712,476 |
||
4.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5,184,308 |
65,184,308 |
||
5.지분법이익잉여금의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77,564,854) |
0 |
(1,177,564,854) |
||
(3)유상증자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4)전환사채전환권행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5)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542,736,500 |
4,080,600,807 |
0 |
0 |
0 |
0 |
0 |
0 |
4,080,600,807 |
0 |
0 |
4,623,337,307 |
||
(6)전환사채의 상환 |
0 |
0 |
0 |
0 |
(707,838,785) |
0 |
0 |
707,838,785 |
0 |
0 |
0 |
0 |
||
(7)주식선택권 취소 |
0 |
0 |
(150,573,844) |
0 |
0 |
0 |
0 |
150,573,844 |
0 |
0 |
0 |
0 |
||
(8)결손금의 처리 |
0 |
(64,196,575,668) |
0 |
0 |
0 |
0 |
(1,323,209,810) |
0 |
(65,519,785,478) |
65,519,785,478 |
0 |
0 |
||
(9)자기주식의처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신주인수권대가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3.12.31 (Ⅲ.기말자본) |
28,269,155,000 |
43,497,437,217 |
28,966,042 |
(3,195,643,251) |
542,086,116 |
1,756,861,012 |
0 |
858,412,629 |
43,488,119,765 |
(27,765,296,228) |
160,031,332 |
44,152,009,869 |
||
2014.01.01 (Ⅰ.기초자본) |
28,269,155,000 |
43,497,437,217 |
28,966,042 |
(3,195,643,251) |
542,086,116 |
1,756,861,012 |
0 |
858,412,629 |
43,488,119,765 |
(27,765,296,228) |
160,031,332 |
44,152,009,869 |
||
Ⅱ.자본의 변동 |
(1)배당금지급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총포괄손익 |
1.당기순이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389,865,722) |
0 |
(11,389,865,722) |
|
2.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227,120,821 |
2,227,120,821 |
||
3.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4.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73,657,678 |
73,657,678 |
||
5.지분법이익잉여금의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516,070,578) |
0 |
(516,070,578) |
||
(3)유상증자 |
7,751,937,500 |
6,201,306,657 |
0 |
0 |
0 |
0 |
0 |
0 |
6,201,306,657 |
0 |
0 |
13,953,244,157 |
||
(4)전환사채전환권행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5)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6)전환사채의 상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7)주식선택권 취소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8)결손금의 처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9)자기주식의처분 |
0 |
0 |
0 |
2,531,464,334 |
0 |
0 |
(748,670,453) |
0 |
1,782,793,881 |
0 |
0 |
1,782,793,881 |
||
(10)신주인수권대가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14.12.31 (Ⅲ.기말자본) |
36,021,092,500 |
49,698,743,874 |
28,966,042 |
(664,178,917) |
542,086,116 |
1,756,861,012 |
(748,670,453) |
858,412,629 |
51,472,220,303 |
(39,671,232,528) |
2,460,809,831 |
50,282,890,106 |
||
2015.01.01 (Ⅰ.기초자본) |
36,021,092,500 |
49,698,743,874 |
28,966,042 |
(664,178,917) |
542,086,116 |
1,756,861,012 |
(748,670,453) |
858,412,629 |
51,472,220,333 |
(39,671,232,528) |
2,460,809,831 |
50,282,890,106 |
||
Ⅱ.자본의 변동 |
(1)배당금지급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총포괄손익 |
1.당기순이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087,585,601 |
0 |
2,087,585,601 |
|
2.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61,263,693 |
61,263,693 |
||
3.파생상품평가손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4.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76,830,338 |
176,830,338 |
||
5.지분법이익잉여금의변동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424,334,663) |
0 |
(1,424,334,663) |
||
(3)유상증자 |
1,037,703,000 |
1,103,098,86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2,140,801,860 |
||
(4)전환사채전환권행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5)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
814,104,500 |
7,507,782,277 |
0 |
0 |
(542,086,116) |
0 |
0 |
542,086,114 |
7,507,782,277 |
0 |
0 |
8,321,886,777 |
||
(6)전환사채의 상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7)주식선택권 취소 |
0 |
0 |
(28,966,042) |
0 |
0 |
0 |
0 |
28,966,042 |
0 |
0 |
0 |
0 |
||
(8)결손금의 처리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9)자기주식의처분 |
0 |
0 |
0 |
664,178,917 |
0 |
0 |
(230,111,855) |
0 |
434,067,062 |
0 |
0 |
434,067,062 |
||
(10)신주인수권대가 |
0 |
0 |
0 |
0 |
0 |
(1,756,861,012) |
0 |
1,756,861,012 |
0 |
0 |
0 |
0 |
||
2015.12.31 (Ⅲ.기말자본) |
37,872,900,000 |
58,309,625,011 |
0 |
0 |
0 |
0 |
(978,782,308) |
3,186,325,799 |
60,517,468,502 |
(39,007,981,590) |
2,698,903,862 |
62,080,990,774 |
현금흐름표 |
제 37 기 2015.01.01 부터 2015.12.31 까지 |
제 36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35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37 기 |
제 36 기 |
제 35 기 |
|
---|---|---|---|
Ⅰ.영업활동현금흐름 |
7,199,165,405 |
(14,292,204,964) |
(1,675,297,881) |
(1)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
18,140,664,162 |
(4,474,636,998) |
8,011,011,839 |
(2)이자수취 |
50,861,193 |
7,175,479 |
173,222,823 |
(3)이자지급 |
(10,995,991,130) |
(9,859,243,085) |
(9,615,634,483) |
(4)배당금수취 |
5,467,500 |
11,133,600 |
0 |
(5)법인세납부(환급) |
(1,836,320) |
23,366,040 |
(243,898,060) |
Ⅱ.투자활동현금흐름 |
(14,807,806,672) |
(5,364,346,359) |
799,805,733 |
(1)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50,000,000 |
50,000,000 |
1,655,897,147 |
(2)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70,000,000) |
(50,000,000) |
(4,005,000,000) |
(3)단기대여금의 감소 |
66,100,000 |
50,000,000 |
0 |
(4)단기대여금의증가 |
0 |
(50,000,000) |
(300,000,000) |
(5)장기금융상품의 순감소 |
1,000,000 |
(1,894,000) |
3,150,000,000 |
(6)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0 |
254,822,770 |
0 |
(7)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0 |
(11,133,600) |
(1,056,551,500) |
(8)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0 |
(119,000,000) |
0 |
(9)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162,000,000) |
(360,865,000) |
(1,837,755,000) |
(10)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0 |
0 |
2,208,799,502 |
(11)보증금의 순감소 |
14,000,000 |
(409,192,464) |
(204,774,400) |
(12)유형자산의 처분 |
4,079,743 |
921,219 |
0 |
(13)유형자산의 취득 |
(14,656,638,423) |
(4,710,145,284) |
(1,781,579,107) |
(14)투자부동산의 처분 |
0 |
0 |
2,934,000,000 |
(15)무형자산의 취득 |
(54,347,992) |
(21,860,000) |
(104,140,000) |
(16)무형자산의 처분 |
0 |
0 |
140,909,091 |
(17)임대보증금의 감소 |
0 |
14,000,000 |
0 |
Ⅲ.재무활동현금흐름 |
(2,314,587,063) |
29,021,065,972 |
1,190,389,476 |
(1)단기차입금의 순차입 |
(6,206,502,205) |
16,650,269,247 |
7,064,450,000 |
(2)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6,062,163,780) |
0 |
0 |
(3)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967,090,000) |
(1,582,949,978) |
(5,177,601,448) |
(4)전환사채의 상환 |
0 |
0 |
(1,007,000,000) |
(5)장기차입금의 상환 |
0 |
0 |
0 |
(6)사채의 상환 |
0 |
(5,000,000,000) |
0 |
(7)정부보조금예수금 수령 |
0 |
0 |
195,840,000 |
(8)정부보조예수금의 감소 |
165,000,000 |
(63,927,874) |
(340,032,000) |
(9)정부보조금의 수취 |
0 |
0 |
456,960,000 |
(10)정부보조금의 반환 |
0 |
0 |
0 |
(11)사채의발행 |
0 |
3,492,800,000 |
0 |
(12)유상증자 |
2,140,801,860 |
13,953,244,157 |
0 |
(13)배당금지급 |
0 |
0 |
0 |
(14)장기차입금의 증가 |
8,181,300,000 |
0 |
0 |
(15)전환상환우선주 전환비용 |
0 |
0 |
(2,227,076) |
(16)자기주식의처분 |
434,067,062 |
1,571,630,420 |
0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9,923,228,330) |
9,364,514,649 |
314,897,328 |
Ⅴ.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4,268,972,805 |
4,904,767,970 |
4,589,870,767 |
Ⅵ.현금 등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5,410,191 |
(309,814) |
(125) |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4,361,154,666 |
14,268,972,805 |
4,904,767,970 |
5. 재무제표 주석
※ 2015년 개별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자료이나, 주주총회의 최종 승인(주주총회 2015년 3월 25일 개최 예정)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일부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이하 "당사")는 제조, 건설, 도매, 서비스, 무역업을 목적으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를, 충청북도 증평군(증평공장)등에 제조설비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7년도에 신성기업사로 설립되어 2008년도에는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신성이엔지(클린룸장비) 및 신성에프에이(자동화 설비)를 신규로 설립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성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등록하여 태양전지 사업을 본격화 함에 따라 2011년도에는 신성솔라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1996년 7월 31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설립 이래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37,872,900천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보통주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이완근 | 11,966,177 | 15.84 |
신성이엔지 | 6,945,831 | 9.20 |
신성에프에이 | 5,986,701 | 7.93 |
신성씨에스 | 1,555,187 | 2.06 |
우리기술투자 | 1,005,981 | 1.33 |
기타 | 48,065,923 | 63.64 |
합 계 | 75,525,800 | 100.00 |
2. 재무재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근무연수의 경과와 무관한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하지 않고 근무용역이 제공되는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0-2012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과 관련하여 '가득조건' 과 '시장조건' 의 정의를 개정하고 '성과조건' 과 '용역제공조건' 의 정의를 추가하는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에서 규정하는 부문자산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의 총자산에서 기업전체의 자산으로의 조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1-2013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의 적용범위에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 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하며,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중요성과 통합표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재무제표에 중간합계를 추가로 표시하는 경우의 고려사항을 구체화하고 주석공시 순서 및 지분법적용자산 관련 기타포괄손익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개정)
동 개정사항은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할 때,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관계기업 등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한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분법을 적용하는것을 허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동 기준서에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에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나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그 주요특징으로 합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동 기준서는 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얻게 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나타나도록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원칙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5단계 -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2) 수행의무 식별, 3) 거래가격 산정, 4)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인식-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 제1018호 '수익',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이전',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를 대체하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과 관련하여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매각예정에서 분배예정으로 또는 반대로 재분류될 때 이는 처분이나 분배 계획의 변경이 아니므로 계획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4호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당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당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당사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경우,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당사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4) 건설계약
당사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외화환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6)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 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당사는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주식기준보상약정
종업원과 유사용역제공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부여일에 결정되는 주식결제형주식기준보상거래의 공정가치는 가득될 지분상품에 대한 당사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화됩니다. 각 보고기간 말에 당사는 가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추정치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추정에 대한 수정치의 효과는 누적비용이 수정치를 반영하도록 잔여 가득기간에 걸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기타불입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기준보상은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을 기준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현금결제형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결제되기전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시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 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건물 | 20~40년 |
구축물 | 20년 |
기계장치 | 1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공구와기구 | 6년 |
비품 | 4~8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또는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거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가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불이행되거나 연체되는 경우 |
-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18)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
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당사는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을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
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 결제될 전환권옵션은 지분상품입니다.
또한 당사는 발행한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발행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지 않은 조건인 경우에도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연석회의 결과에 의거하여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전환권옵션(전환권대가)은 전환권옵션이 행사될 때까지 자본에 남아있으며, 전환권옵션이 행사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가 지분상품으로 전환되거나 전환권이 소멸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손익은 없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총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부채요소와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전환사채의 존속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20) 재무제표의 승인
동 재무제표는 2016년 2월 11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16년 3월 25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수익인식
건설형 공사계약과 관련된 수익은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율은 총예정원가 등에 대한 추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손상
매 보고기간 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손상검사를 위해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성장율 등의 주요가정을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3)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실현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4) 유ㆍ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내용연수
유ㆍ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의 결정에 추정이 필요합니 다.
4. 부문정보
(1) 보고부문이 수익을 창출하는 제품과 용역의 유형
당사는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각 부문의 재무정보를 내부관리 목적으로 활용하며,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 주요 재화 및 용역 |
---|---|
태양전지 및 모듈의 제조, 판매사업 | 태양광에너지 관련 제품 제조 |
기타사업 | 임대사업 |
(2) 부문수익 및 부문이익
당기 및 전기의 매출 및 매출총이익에 대한 보고부문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
구 분 | 태양광에너지 사업부문 | 기타부문 | 합 계 |
---|---|---|---|
매출액 | 169,573,394 | 996,231 | 170,569,625 |
매출총이익 | 19,278,818 | 206,634 | 19,485,452 |
(전 기)
(단위: 천원) |
구 분 | 태양광에너지 사업부문 | 기타부문 | 합 계 |
---|---|---|---|
매출액 | 188,622,631 | 949,610 | 189,572,241 |
매출총이익 | 6,617,397 | 182,776 | 6,800,173 |
위에서 보고된 매출은 외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며, 당기에 기업내의 다른 영업부문과의 거래로 인한 수익은 없습니다. 보고부문의 회계정책은 주석2에서 설명한당사의 회계정책과 동일하며, 당사의 부문이익은 영업비용, 기타영업외손익, 금융손익 및 법인세비용을 배분하지 않고 각 부문에서 획득한 매출총이익으로 표시합니다.
(3)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당기와 전기의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단일의 외부 고객에 대한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당 기 | 전 기 |
---|---|---|
썬에디슨 | 82,174,974 | 18,848,794 |
르네솔라강소 | - | 39,823,390 |
합 계 | 82,174,974 | 58,672,184 |
(4) 당사는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산출하고 있지 않으며, 당기 중 당사의 매출은 전액 국내로 귀속됩니다.
5.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정명 | 내 역 | 당기말 | 전기말 |
---|---|---|---|
단기금융상품 | 질권설정(주1) | 70,000 | 50,000 |
장기금융상품 | 질권설정(주2) | 3,394 | 3,394 |
당좌개설보증금 | 9,000 | 10,000 | |
만기보유금융자산 | 질권설정(주3) | 119,000 | 119,000 |
합 계 | 201,394 | 182,394 |
(주1) 차입금과 관련하여 KEB하나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됨(주석 35 참고).
(주2)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담보로 제공됨(주석 35 참고).
(주3) 만기보유금융자산에 대하여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장부금액은 0임(주석 8,35 참고).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49,077,913 | (13,655,683) | 35,422,230 | 63,203,574 | (15,900,668) | 47,302,906 |
미수금 | 28,841,953 | (12,670) | 28,829,283 | 35,399,166 | (15,288) | 35,383,878 |
미수수익 | 592 | - | 592 | 442 | - | 442 |
합 계 | 77,920,458 | (13,668,353) | 64,252,105 | 98,603,182 | (15,915,956) | 82,687,226 |
(2) 신용위험 및 대손충당금
상기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은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며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별 계약내역을 확인한 후,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여 대손설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손상사건이 파악된 채권에 대해 개별 분석을 통한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여 산정된 회수가능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6개월이하 | 6월초과~1년이하 | 1년초과 | 합 계 |
---|---|---|---|---|
매출채권 | 3,280,680 | 1,154,879 | 1,557,520 | 5,993,079 |
미수금 | 87,245 | 110,964 | 639 | 198,848 |
미수수익 | - | - | - | - |
합 계 | 3,367,925 | 1,265,843 | 1,558,159 | 6,191,927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6개월이하 | 6월초과~1년이하 | 1년초과 | 합 계 |
---|---|---|---|---|
매출채권 | 10,577,192 | 1,176,490 | - | 11,753,682 |
미수금 | - | 1,562 | 21,043 | 22,605 |
미수수익 | - | - | - | - |
합 계 | 10,577,192 | 1,178,052 | 21,043 | 11,776,287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상된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6개월이하 | 6월초과~1년이하 | 1년초과 | 합 계 |
---|---|---|---|---|
매출채권 | 15,977 | 443,433 | 12,838,474 | 13,297,884 |
미수금 | - | - | 12,670 | 12,670 |
미수수익 | - | - | - | - |
합 계 | 15,977 | 443,433 | 12,851,144 | 13,310,554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6개월이하 | 6월초과~1년이하 | 1년초과 | 합 계 |
---|---|---|---|---|
매출채권 | - | - | 15,422,860 | 15,422,860 |
미수금 | - | - | 15,288 | 15,288 |
미수수익 | - | - | - | - |
합 계 | - | - | 15,438,148 | 15,438,148 |
3) 당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 | 환입 | 제각 | 상각채권회수 | 기말 |
---|---|---|---|---|---|
매출채권 | 15,900,668 | (1,528,198) | (717,787) | 1,000 | 13,655,683 |
미수금 | 15,288 | - | (2,618) | - | 12,670 |
합 계 | 15,915,956 | (1,528,198) | (720,405) | 1,000 | 13,668,353 |
7. 매도가능금융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
회사명 | 주식수 (주) |
지분율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
장부가액 | 미실현보유 손익누계액 |
손상차손 누계액(주2) |
---|---|---|---|---|---|---|---|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 |||||||
테라셈 |
49,350 |
0.35 |
275,000 |
198,880 |
198,880 |
198,880 |
(275,000)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
지엔텍홀딩스 | 7,200 | 0.03 | 173,053 | - | - | - | (173,053) |
아이들 | 20,000 | 1.99 | 200,000 | - | - | - | (200,000) |
대우정보시스템 | 50,000 | 0.85 | 1,626,000 | 480,650 | 480,650 | 196,050 | (1,341,400) |
두산캐피탈 | 20,000 | 0.05 | 100,000 | - | - | - | (100,000) |
헤이리프라자 | 6,250 | 0.75 | 100,000 | 121,911 | 100,000 | - | - |
엘리아테크 | 15,000 | 0.12 | 150,000 | - | - | - | (150,000) |
한국실리콘 | 4,231,493 | 5.88 | 5,928,703 | 2,538,896 | 2,538,896 | 2,538,896 | (5,928,703) |
와코 | 3,000 | 5.00 | 150,000 | 194,182 | 150,000 | - | - |
제이티비씨 | 200,000 | 0.18 | 1,000,000 | 268,800 | 268,800 | - | (731,200) |
경원(주1) | 4,725 | 23.53 | - | - | - | - | - |
현대아산태양광발전 | 37,680 | 4.00 | 188,400 | 220,248 | 188,400 | - | - |
목포솔라 | 32,400 | 11.53 | 8,240 | 8,240 | 8,240 | - | - |
전기공사공제조합 | 1,000 | - | 307,555 | 307,555 | 307,555 | - | - |
자본재공제조합 | 3,400 | - | 691,134 | 691,134 | 691,134 | - | - |
합 계 | 10,898,085 | 5,030,496 | 4,932,555 | 2,933,826 | (8,899,356) |
(주1) 전기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였으며,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
(주2) 당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231,200천원 임.
(전기말)
(단위: 천원) |
회사명 | 주식수 (주) |
지분율 (%) |
취득원가 | 공정가액 또는 순자산가액 |
장부가액 | 미실현보유 손익누계액 |
손상차손 누계액(주3) |
---|---|---|---|---|---|---|---|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 | |||||||
테라셈(주1) | 49,350 | 0.35 | 275,000 | 124,855 | 124,855 | 124,855 | (275,000)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
지엔텍홀딩스 | 7,200 | 0.03 | 173,053 | - | - | - | (173,053) |
아이들 | 20,000 | 1.99 | 200,000 | - | - | - | (200,000) |
대우정보시스템 | 50,000 | 0.85 | 1,626,000 | 357,650 | 357,650 | 73,050 | (1,341,400) |
두산캐피탈 | 20,000 | 0.05 | 100,000 | 113,361 | 100,000 | - | - |
헤이리프라자 | 6,250 | 0.75 | 100,000 | 126,821 | 100,000 | - | - |
엘리아테크 | 15,000 | 0.12 | 150,000 | - | - | - | (150,000) |
한국실리콘 | 4,231,493 | 6.66 | 5,928,703 | 2,657,378 | 2,657,378 | 2,657,378 | (5,928,703) |
와코 | 3,000 | 5.00 | 150,000 | 149,044 | 150,000 | - | - |
제이티비씨 | 200,000 | 0.18 | 1,000,000 | 253,128 | 400,000 | - | (600,000) |
경원(주2) | 4,725 | 23.53 | - | - | - | - | - |
현대아산태양광발전 | 37,680 | 4.00 | 188,400 | 170,904 | 188,400 | - | - |
전기공사공제조합 | 1,000 | - | 307,555 | 307,555 | 307,555 | - | - |
자본재공제조합 | 3,400 | - | 691,134 | 691,134 | 691,134 | - | - |
합 계 | 10,889,845 | 4,951,830 | 5,076,972 | 2,855,283 | (8,668,156) |
(주1) 전기 중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여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으로 변경함.
(주2) 전기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였으며,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
(주3) 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은 0임.
(2) 당기 및 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 미실현보유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기 초 | 평가로 인한 증감 | 기 말 |
---|---|---|---|
테라셈 | 124,855 | 74,025 | 198,880 |
대우정보시스템 | 73,050 | 123,000 | 196,050 |
한국실리콘 | 2,657,378 | (118,482) | 2,538,896 |
합 계 | 2,855,283 | 78,543 | 2,933,826 |
(전 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기 초 | 평가로 인한 증감 | 기 말 |
---|---|---|---|
테라셈 | - | 124,855 | 124,855 |
대우정보시스템 | - | 73,050 | 73,050 |
한국실리콘 | - | 2,657,378 | 2,657,378 |
합 계 | - | 2,855,283 | 2,855,283 |
8. 만기보유금융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유동후순위사채 | 284,500 | (284,500) | - | 225,000 | (225,000) | - |
비유동후순위사채 | 59,500 | (59,500) | - | 119,000 | (119,000) | - |
합 계 | 344,000 | (344,000) | - | 344,000 | (344,000) | - |
9. 기타금융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유동 | 대여금 | 99,920 | (99,920) | - | 166,020 | - | 166,020 |
비유동 | 보증금 | 1,051,209 | - | 1,051,209 | 1,097,057 | - | 1,097,057 |
합 계 | 1,151,129 | (99,920) | 1,051,209 | 1,263,077 | - | 1,263,077 |
10. 재고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
상 품 | 46,582 | - | 46,582 | - | - | - |
제 품 | 4,595,715 | (813,124) | 3,782,591 | 9,967,212 | (111,902) | 9,855,310 |
재공품 | 581,826 | - | 581,826 | 716,494 | - | 716,494 |
원재료 | 5,163,157 | (158,845) | 5,004,312 | 3,622,461 | (142,478) | 3,479,983 |
저장품 | 1,252,929 | - | 1,252,929 | 896,079 | - | 896,079 |
미착품 | 6,704,075 | - | 6,704,075 | 565,139 | - | 565,139 |
합 계 | 18,344,284 | (971,969) | 17,372,315 | 15,767,385 | (254,380) | 15,513,005 |
당기 중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717,590천원(전기 : 23,587천원)입니다.
11. 기타자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유동 | 선급금 | 621,392 | (458,084) | 163,308 | 599,006 | (458,084) | 140,922 |
선급비용 | 377,861 | - | 377,861 | 173,316 | - | 173,316 | |
소계 | 999,253 | (458,084) | 541,169 | 772,322 | (458,084) | 314,238 | |
비유동 | 선급금(주1) | 8,464,734 | - | 8,464,734 | 8,464,734 | - | 8,464,734 |
(주1) 당사는 OCI스페셜티에 대해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이 진행중 임.
12. 관계기업투자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
회사명 |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
결산월 | 주요영업활동 | 지분율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신성이엔지 | 대한민국 | 12.31 | 클린룸설비 제품의 제조와 클린룸 설치공사 | 35.24 | 9,902,316 | 20,317,514 |
신성에프에이 | 대한민국 | 12.31 |
자동화설비 및 동 부분품의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 35.82 | 9,869,269 | 17,449,846 |
대구태양광발전 | 대한민국 | 12.31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 | 28.00 | 1,187,200 | 1,830,927 |
인천태양광발전 | 대한민국 | 12.31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 | 40.00 | 40,000 | - |
케이에스솔라 | 대한민국 | 12.31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 | 22.39 | 750,420 | 620,352 |
지셀태양광발전 | 대한민국 | 12.31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 | 24.80 | 310,000 | 343,297 |
합 계 | 22,059,205 | 40,561,936 |
(전기말)
(단위: 천원) |
회사명 | 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
결산월 | 주요영업활동 | 지분율 (%) |
취득원가 | 장부금액 |
---|---|---|---|---|---|---|
신성이엔지 | 대한민국 | 12.31 |
클린룸설비 제품의 제조와 클린룸 설치공사 | 35.24 | 9,902,316 | 19,477,554 |
신성에프에이 | 대한민국 | 12.31 |
자동화설비 및 동 부분품의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
36.02 | 9,869,269 | 13,268,400 |
대구태양광발전 | 대한민국 | 12.31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및 운영 | 28.00 | 1,187,200 | 1,526,749 |
인천태양광발전 | 대한민국 | 12.31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및 운영 | 40.00 | 40,000 | 21,313 |
케이에스솔라 | 대한민국 | 12.31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및 운영 | 22.39 | 750,420 | 549,517 |
지셀태양광발전 | 대한민국 | 12.31 |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및 운영 | 24.80 | 310,000 | 211,137 |
합 계 | 22,059,205 | 35,054,670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투자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회사명 | 당기말 | 전기말 |
---|---|---|
신성이엔지 | 21,676,188 | 7,918,951 |
신성에프에이 | 23,745,118 | 8,158,416 |
(3) 당기 및 전기 중의 관계기업투자의 기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기 초 | 취득(주1) | 대체 | 지분법 투자손익 |
지분법 자본변동 |
기타변동 | 기 말 |
---|---|---|---|---|---|---|---|
신성이엔지(주1) | 19,477,554 | 176,919 | - | 1,352,222 | 147,711 | (836,892) | 20,317,514 |
신성에프에이(주1) | 13,268,400 | 89,797 | - | 4,774,717 | 78,995 | (762,063) | 17,449,846 |
대구태양광발전 | 1,526,749 | - | - | 304,178 | - | - | 1,830,927 |
인천태양광발전(주2) | 21,313 | - | - | (21,313) | - | - | - |
케이에스솔라 | 549,517 | - | - | 70,835 | - | - | 620,352 |
지셀태양광발전 | 211,137 | - | - | 132,160 | - | - | 343,297 |
목포솔라(주3) | - | 162,000 | (8,241) | (152,495) | - | (1,264) | - |
합 계 | 35,054,670 | 428,716 | (8,241) | 6,460,304 | 226,706 | (1,600,219) | 40,561,936 |
(주1) 당기 중 취득에는 금융보증 제공으로 인한 증가분이 포함됨.
(주2) 당기말 현재 영업중단상태로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지분법 적 용을 중단함.
(주3) 지분율 감소로 인하여 당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대체함.
(전 기)
(단위: 천원) |
회사명 | 기 초 | 취득(주1) | 대체 | 지분법 투자손익 |
지분법 자본변동 |
기타변동 | 기 말 |
---|---|---|---|---|---|---|---|
신성이엔지(주1) | 18,112,493 | 312,526 | - | 1,202,449 | 144,110 | (294,024) | 19,477,554 |
신성에프에이(주1) | 10,751,173 | 217,276 | - | 2,625,937 | (40,156) | (285,830) | 13,268,400 |
대구태양광발전 | 1,287,884 | - | - | 238,865 | - | - | 1,526,749 |
인천태양광발전 | 21,510 | - | - | 229 | (426) | - | 21,313 |
케이에스솔라 | 549,295 | 50,865 | - | (46,466) | (4,177) | - | 549,517 |
지셀태양광발전 | - | 310,000 | - | (93,944) | (4,919) | - | 211,137 |
합 계 | 30,722,355 | 890,667 | - | 3,927,070 | 94,432 | (579,854) | 35,054,670 |
(주1) 전기 중 취득에는 금융보증 제공으로 인한 증가분이 포함됨.
(4)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
구 분 | 신성이엔지 | 신성에프에이 | 대구태양광발전 | 케이에스솔라 | 지셀태양광발전 |
---|---|---|---|---|---|
유동자산 | 94,835,281 | 118,403,993 | 3,960,582 | 4,130,160 | 1,214,081 |
비유동자산 | 56,882,532 | 37,482,029 | 16,979,539 | 25,614,775 | 10,343,441 |
자 산 계 | 151,717,813 | 155,886,022 | 20,940,121 | 29,744,935 | 11,557,522 |
유동부채 | 82,406,184 | 100,303,474 | 1,631,893 | 2,746,461 | 2,845,433 |
비유동부채 | 10,361,853 | 3,158,479 | 12,769,203 | 23,722,336 | 7,472,415 |
부 채 계 | 92,768,037 | 103,461,953 | 14,401,096 | 26,468,797 | 10,317,848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5,793,588 | 52,424,070 | 6,539,025 | 3,276,138 | 1,239,674 |
비지배지분 | 3,156,188 | - | - | - | - |
자 본 계 | 58,949,776 | 52,424,070 | 6,539,025 | 3,276,138 | 1,239,674 |
매 출 | 209,377,831 | 187,120,217 | 3,976,864 | 4,666,564 | 1,514,795 |
계속영업손익 | 4,760,831 | 9,259,173 | 2,182,089 | 1,727,312 | 697,475 |
세후중단영업이익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 | 5,644,511 | 4,712,857 | - | - | - |
총포괄손익 | 9,862,301 | 18,002,426 | 1,086,350 | 277,640 | 387,660 |
(전 기)
(단위: 천원) |
구 분 | 신성이엔지 | 신성에프에이 | 대구태양광발전 | 인천태양광발전 | 케이에스솔라 | 지셀태양광발전 |
---|---|---|---|---|---|---|
유동자산 | 82,429,912 | 80,575,616 | 4,164,205 | 53,283 | 4,743,074 | 1,439,786 |
비유동자산 | 48,771,459 | 28,080,086 | 18,175,337 | - | 27,370,640 | 10,798,563 |
자 산 계 | 131,201,371 | 108,655,702 | 22,339,542 | 53,283 | 32,113,714 | 12,238,348 |
유동부채 | 70,907,427 | 65,761,354 | 2,703,289 | - | 2,976,166 | 11,386,990 |
비유동부채 | 8,996,595 | 6,586,107 | 14,183,578 | - | 26,139,050 | - |
부 채 계 | 79,904,022 | 72,347,461 | 16,886,867 | - | 29,115,216 | 11,386,990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8,362,998 | 36,308,241 | 5,452,675 | 53,283 | 2,998,498 | 851,359 |
비지배지분 | 2,934,351 | - | - | - | - | - |
자 본 계 | 51,297,349 | 36,308,241 | 5,452,675 | 53,283 | 2,998,498 | 851,359 |
매 출 | 209,478,406 | 135,337,292 | 3,633,147 | - | 4,744,676 | 45,375 |
계속영업손익 | 6,083,282 | 3,175,066 | 1,856,670 | - | 1,549,707 | (328,629) |
세후중단영업이익 | - | - | - | - | - | - |
기타포괄손익 | 579,980 | 493,724 | - | - | - | - |
총포괄손익 | 4,242,299 | 7,768,896 | 739,230 | - | 137,800 | (378,808)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에서 관계기업투자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신성이엔지 | 신성에프에이 | 대구태양광발전 | 케이에스솔라 | 지셀태양광발전 |
---|---|---|---|---|---|
관계기업 기말 순자산(A) | 55,793,588 | 52,424,070 | 6,539,025 | 3,276,138 | 1,239,674 |
당사 지분율(B) | 35.24% | 35.82% | 28.00% | 22.39% | 24.80% |
순자산 지분금액(AXB) | 19,659,911 | 18,776,571 | 1,830,927 | 733,655 | 307,439 |
내부거래효과 제거 | (377,803) | (1,947,506) | - | (113,303) | 35,858 |
금융보증계약 | 1,035,406 | 620,781 | - | - | - |
기말 장부금액 | 20,317,514 | 17,449,846 | 1,830,927 | 620,352 | 343,297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신성이엔지 | 신성에프에이 | 대구태양광발전 | 인천태양광발전 | 케이에스솔라 | 지셀태양광발전 |
---|---|---|---|---|---|---|
관계기업 기말 순자산(A) | 48,362,998 | 36,308,241 | 5,452,675 | 53,283 | 2,998,498 | 851,359 |
당사 지분율(B) | 35.24% | 36.02% | 28.00% | 40.00% | 22.39% | 24.80% |
순자산 지분금액(AXB) | 17,038,957 | 13,076,161 | 1,526,749 | 21,313 | 671,481 | 211,137 |
내부거래효과 제거 | 1,501,106 | (392,636) | - | - | (121,964) | - |
금융보증계약 | 937,491 | 584,875 | - | - | - | - |
기말 장부금액 | 19,477,554 | 13,268,400 | 1,526,749 | 21,313 | 549,517 | 211,137 |
13.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
구 분 | 토 지 | 건 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 기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미착기계포함) |
합 계 |
---|---|---|---|---|---|---|---|---|---|
기 초 | 22,887,074 | 55,329,555 | 3,088,432 | 66,957,868 | 26,662 | 1,437,288 | 975,082 | 678,718 | 151,380,679 |
취득(주1) | - | 759,771 | 196,103 | 1,011,604 | - | 70,440 | 189,338 | 12,329,382 | 14,556,638 |
처 분 | - | - | - | - | - | - | (405) | - | (405) |
감가상각비 | - | (1,649,485) | (205,242) | (12,516,682) | (13,690) | (630,712) | (431,117) | - | (15,446,928) |
대 체(주2) | (31,559) | 789,136 | 1,122 | 11,236,378 | - | 754,000 | - | (12,807,200) | (58,123) |
기 말 | 22,855,515 | 55,228,977 | 3,080,415 | 66,689,168 | 12,972 | 1,631,016 | 732,898 | 200,900 | 150,431,861 |
-취득원가 | 27,855,515 | 65,743,897 | 4,199,196 | 138,573,147 | 214,782 | 5,457,720 | 3,764,150 | 200,900 | 246,009,307 |
-감가상각누계액 | - | (10,514,920) | (1,118,781) | (70,567,683) | (201,810) | (3,664,601) | (2,834,030) | - | (88,901,825) |
-정부보조금 | (5,000,000) | - | - | (1,316,296) | - | (162,103) | (197,222) | - | (6,675,621) |
(주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100,000천원이 포함됨.
(주2)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된 58,123천원이 포함됨.
(전 기)
(단위: 천원) |
구 분 | 토 지 | 건 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구와기구 | 비품 | 건설중인자산 (미착기계포함) |
합 계 |
---|---|---|---|---|---|---|---|---|---|
기 초 | 23,145,855 | 57,105,796 | 3,285,504 | 73,909,855 | 43,259 | 2,028,403 | 1,294,164 | 772,760 | 161,585,596 |
취득(주1) | - | - | - | 3,724,418 | - | 15,960 | 112,303 | 678,718 | 4,531,399 |
처 분 | - | - | - | - | - | - | (1,396) | - | (1,396) |
감가상각비 | - | (1,627,930) | (197,072) | (11,449,165) | (16,597) | (607,075) | (429,989) | - | (14,327,828) |
대 체(주2) | (258,781) | (148,311) | - | 772,760 | - | - | - | (772,760) | (407,092) |
기 말 | 22,887,074 | 55,329,555 | 3,088,432 | 66,957,868 | 26,662 | 1,437,288 | 975,082 | 678,718 | 151,380,679 |
-취득원가 | 27,887,074 | 64,194,991 | 4,001,971 | 126,325,163 | 214,782 | 4,633,280 | 3,547,453 | 678,718 | 231,483,432 |
-감가상각누계액 | - | (8,865,436) | (913,539) | (57,838,234) | (188,120) | (2,912,214) | (2,329,335) | - | (73,046,878) |
-정부보조금 | (5,000,000) |
- | - | (1,529,061) | - | (283,778) | (243,036) | - | (7,055,875) |
(주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178,746천원이 포함됨.
(주2)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된 407,092천원이 포함됨.
(2) 담보로 제공된 자산
장부금액 122,621,918천원(전기말 : 143,418,568천원)의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의 일부가 산업은행 등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자산을 다른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기업에 매도할 수 없습니다(주석 35 참조).
14. 투자부동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토 지 | 건 물 | 합 계 |
---|---|---|---|
기 초 | 16,805,336 | 9,563,272 | 26,368,608 |
취득 | - | - | - |
감가상각비 | - | (349,197) | (349,197) |
대 체 (주1) | 31,559 | 26,564 | 58,123 |
기 말 | 16,836,895 | 9,240,639 | 26,077,534 |
-취득원가 | 18,272,559 | 13,524,501 | 31,797,060 |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포함) | (1,435,664) | (4,283,862) | (5,719,526) |
-정부보조금 | - | - | - |
(주1) 유형자산에서 대체됨.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토 지 | 건 물 | 합 계 |
---|---|---|---|
기 초 | 17,982,219 | 9,750,322 | 27,732,541 |
취득 | - | - | - |
감가상각비 | - | (335,361) | (335,361) |
손상차손 | (1,435,664) | - | (1,435,664) |
대 체 (주1) | 258,781 | 148,311 | 407,092 |
기 말 | 16,805,336 | 9,563,272 | 26,368,608 |
-취득원가 | 18,241,000 | 13,497,937 | 31,738,937 |
-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포함) | (1,435,664) | (3,934,665) | (5,370,329) |
-정부보조금 | - | - | - |
(주1) 유형자산에서 대체됨.
(2) 당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임대수익 | 996,231 | 949,611 |
운영비용(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 관련) | 789,596 | 766,834 |
운영비용(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투자부동산 관련) | 28,359 | 28,750 |
합 계 | 178,276 | 154,027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공정가치(주1) | |
---|---|---|
당기말 | 전기말 | |
토 지 | 16,836,895 | 16,805,336 |
건 물 | 9,240,639 | 9,563,272 |
합 계 | 26,077,534 | 26,368,608 |
(주1) 전기 중 주요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손상검사를 실시하여 반영하였으며, 당기는 공정 가치의 변동이 크지 않아 장부금액으로 표시함.
(4) 담보로 제공된 자산
장부금액 25,596,254천원(전기말 : 25,887,328천원)의 토지, 건물 중 일부가 산업은행 등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자산을 다른 차입금의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기업에 매도할 수 없습니다(주석 35참조).
15. 무형자산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
구 분 | 산업재산권 | 회원권 | 기타의 무형자산 | 합 계 |
---|---|---|---|---|
기 초 | 20,969 | 297,309 | 652,846 | 971,124 |
취득(주1) | 17,943 | - | 28,590 | 46,533 |
상각비 | (4,449) | - | (295,768) | (300,217) |
기 말 | 34,463 | 297,309 | 385,668 | 717,440 |
-취득원가 | 91,052 | 328,805 | 2,976,589 | 3,396,446 |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포함) | (43,379) | (31,496) | (2,375,307) | (2,450,182) |
-정부보조금 | (13,210) | - | (215,614) | (228,824) |
(주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7,815천원이 포함됨.
(전 기)
(단위: 천원) |
구 분 | 산업재산권 | 회원권 | 기타의 무형자산 | 합 계 |
---|---|---|---|---|
기 초 | 19,996 | 328,805 | 1,030,827 | 1,379,628 |
취득(주1) | 5,057 | - | 21,860 | 26,917 |
상각비 | (4,084) | - | (399,841) | (403,925) |
손상차손 | - | (31,496) | - | (31,496) |
기 말 | 20,969 | 297,309 | 652,846 | 971,124 |
-취득원가 | 65,294 | 328,805 | 2,947,999 | 3,342,098 |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포함) | (37,765) | (31,496) | (1,948,248) | (2,017,509) |
-정부보조금 | (6,560) | - | (346,905) | (353,465) |
(주1)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4,887천원이 포함됨.
16.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
(1) 당기와 전기 중 건설계약 관련하여 수익으로 인식한 계약수익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발주처 | 공사기간 | 기초잔액 | 증감액 | 수익인식액 | 기말잔액 |
---|---|---|---|---|---|---|
당 기 | 호반비오토 등 | 2013.09 ~ 2016.12 | 207,681 | 1,520,404 | (1,384,888) | 343,197 |
전 기 | 티에스주택 등 | 2012.11 ~ 2015.12 |
6,672,866 |
11,605,256 |
(18,070,441) |
207,681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누적발생원가 | 330,217 | 10,219,294 |
가산 : 누적이익 | 17,524 | 651,131 |
누적공사수익(미성공사) 합계 | 347,741 | 10,870,425 |
차감 : 진행청구액 | (154,546) | (10,829,742) |
소 계 | 193,195 | 40,683 |
미청구공사 | 193,195 | 209,223 |
초과청구공사 | - | (168,540) |
소 계 | 193,195 | 40,683 |
17. 매입채무 및 기타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
매입채무 | 35,724,636 | - | 55,675,244 | - |
미지급금 | 6,816,880 | - | 12,584,482 | - |
미지급비용 | 391,478 | - | 2,093,838 | - |
미지급배당금 | 593 | - | 593 | - |
합 계 | 42,933,587 | - | 70,354,157 | - |
18. 차입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
사 채 | 3,496,124 | - | - | 3,493,500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5,558,839 |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 | - | 6,698,184 | - |
단기차입금 | 76,712,009 | - | 81,566,707 | - |
장기차입금 | 12,057,399 | 115,369,295 | 103,112,038 | 16,624,449 |
합 계 | 92,265,532 | 115,369,295 | 196,935,768 | 20,117,949 |
(2) 사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종 목 | 발행일 | 상환일 | 이자율 (%) |
당기말 | 전기말 | 이자지급 및 상환방법 |
---|---|---|---|---|---|---|
제27회무보증사모사채 | 2014-09-24 | 2016-09-24 | 5.71 | 1,748,062 | 1,746,750 | 만기일시상환 |
제28회무보증사모사채 | 2014-09-24 | 2016-09-24 | 5.71 | 1,748,062 | 1,746,750 | 만기일시상환 |
소 계 | 3,496,124 | 3,493,500 | ||||
유동성장기부채 | (3,496,124) | - | ||||
차감계 | - | 3,493,500 |
(3) 신주인수권부사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종 목 | 발행일 | 상환일 | 이자율 (%) | 당기말 | 전기말 |
---|---|---|---|---|---|
제23회신주인수권부사채 | 2010-10-15 | 2015-12-28 | - | - | 4,530,000 |
사채상환할증금 | - | 1,532,163 | |||
사채발행차금 | - | (6,374) | |||
신주인수권조정 | - | (496,950) | |||
합 계 | - | 5,558,839 |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당기중 만기가 도래하여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4) 상환전환우선주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환전환우선주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종 목 | 발행일 | 상환일 | 이자율 (%) | 당기말 | 전기말 |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2010-10-16 | 2015-10-15 | - | 5,999,954 | 5,999,954 |
상환할증금 | 698,230 | 698,230 | |||
보통주전환 | (6,698,184) | - | |||
합 계 | - | 6,698,184 |
상기 상환전환우선주부채는 당기 중 전환청구로 보통주 1,628,209주가 전환되어 전액 전환되었습니다.
(5) 장ㆍ단기차입금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장ㆍ단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 당기말 | 전기말 |
---|---|---|---|---|
단기차입금 | ||||
운영자금대출 |
KEB하나은행 |
6.11~6.13 |
17,030,000 |
17,030,000 |
일반자금대출 |
신한은행 외 |
4.07~6.61 |
21,034,587 |
23,667,497 |
기타차입금 |
KEB하나은행 외 |
Libor + 1.47~1.90, 6.9 |
38,647,422 |
40,869,210 |
소 계 |
76,712,009 |
81,566,707 |
||
장기차입금 | ||||
에너지합리화자금 |
신한은행 외 |
1.75 |
16,123,710 |
17,090,800 |
산업 시설대출 |
산업은행 |
5.00~5.25 |
7,558,155 |
7,373,359 |
산업 KoFC자금대출 |
산업은행 |
4.30~4.55 |
14,333,300 |
14,333,300 |
신한 일반자금대출 |
신한은행 |
5.50~6.01 |
10,439,029 |
10,439,028 |
신한 정책금융자금 |
신한은행 |
3.88 |
10,000,000 |
10,000,000 |
산업운영대출 |
산업은행 |
4.04~5.60 |
60,500,000 |
60,500,000 |
기타차입금 |
수출입은행 외 |
2.07~5.00 |
8,472,500 |
- |
소 계 |
127,426,694 |
119,736,487 |
||
유동성장기부채 |
(12,057,399) |
(103,112,038) |
||
차감계 |
115,369,295 |
16,624,449 |
(6) 지급보증
상기 장ㆍ단기차입금과 사채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당사의 유형자산 등이 담보로 제
공되어 있습니다(주석 35참조).
19. 기타금융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
금융보증부채 | 155,148 | - | 90,762 | 172,346 |
임대보증금 | 1,620,000 | - | 1,727,000 | - |
합 계 | 1,775,148 | - | 1,817,762 | 172,346 |
20. 기타부채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유 동 | 비유동 | 유 동 | 비유동 | |
예수금 | 58,549 | - | - | - |
선수금 | 1,135,758 | - | 228,940 | - |
예수보증금 | 10,000 | - | 10,000 | - |
단기종업원급여부채 | 1,282,987 | - | 1,479,488 | - |
장기종업원급여부채 | - | 68,636 | - | 68,967 |
합 계 | 2,487,294 | 68,636 | 1,718,428 | 68,967 |
21. 자본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주 | 100,000,000주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발행한 주식의 수 | 75,525,800주 | 71,822,185주 |
보통주자본금 | 37,872,900천원 | 36,021,093 천원 |
한편, 당사는 2004년 6월 25일자로 증권거래법(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의거하여 220,000주의 자기주식(보통주)을 이익소각의 형태로 소각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유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주)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유통보통주식수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계 | 유통보통주식수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합계 | |
기초 | 71,822,185 | 36,021,093 | 49,698,744 | 85,719,837 | 56,318,310 | 28,269,155 | 43,497,437 | 71,766,592 |
유상증자 | 2,075,406 | 1,037,703 | 1,103,099 | 2,140,802 | 15,503,875 | 7,751,938 | 6,201,306 | 13,953,244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1,628,209 | 814,104 | 7,507,782 | 8,321,886 | - | - | - | - |
기말 | 75,525,800 | 37,872,900 | 58,309,625 | 96,182,525 | 71,822,185 |
36,021,093 |
49,698,743 |
85,719,836 |
22. 기타불입자본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58,309,625 | 49,698,743 |
주식선택권 | - | 28,966 |
자기주식 | - | (664,179) |
자기주식처분손실 | (978,782) | (748,670) |
전환권대가 | - | 542,086 |
신주인수권대가 | - | 1,756,861 |
기타자본잉여금 | 3,186,326 | 858,413 |
합 계 | 60,517,169 | 51,472,220 |
(2) 당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 등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주식선택권 | 전환권대가 | 신주인수권대가 | 기타자본잉여금 | 주식선택권 | 전환권대가 | 신주인수권대가 | 기타자본잉여금 | |
기초금액 | 28,966 | 542,086 | 1,756,861 | 858,413 | 28,966 | 542,086 | 1,756,861 | 858,413 |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 | - | (542,086) | - | 542,086 | - | - | - | - |
주식선택권의 소멸 | (28,966) | - | - | 28,966 | - | - | - | - |
신주인수권대가의 소멸 | - | - | (1,756,861) | 1,756,861 | - | - | - | - |
기말금액 | - | - | - | 3,186,326 | 28,966 | 542,086 | 1,756,861 | 858,413 |
(3) 당기 및 전기 중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처분손실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자기주식 | 자기주식 처분손실 |
자기주식 | 자기주식 처분손실 |
|||
주식수 | 장부금액 | 주식수 | 장부금액 | |||
기초금액 | 314,250주 |
(664,179) | (748,670) | 1,512,066주 | (3,195,643) | - |
자기주식의 처분 | (314,250)주 | 664,179 | (230,112) | (1,197,816)주 | 2,531,464 | (959,833) |
법인세효과 | - | - | - | 211,163 | ||
기말금액 | - | - | (978,782) | 314,250 | (664,179) | (748,670) |
23. 결손금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미처리결손금 | (39,007,981) | (39,671,233) |
(2) 당기와 전기 중 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기초금액 | (39,671,233) | (27,765,296) |
당기순이익(손실) | 2,087,586 | (11,389,866)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1,600,219) | (579,855)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에 대한 법인세효과 | 175,885 | 63,784 |
기말금액 | (39,007,981) | (39,671,233) |
(3) 당기 및 전기의 결손금처리계산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7기 |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제36기 |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처리예정일 | 2016년 03월 25일 |
처리확정일 | 2015년 03월 27일 |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 | (단위: 원) |
구 분 | 제 37 기 | 제 36 기 | ||
---|---|---|---|---|
Ⅰ. 미처리결손금 | (39,007,981,590) | (39,671,232,528) | ||
1.전기이월결손금 | (39,671,232,528) | (27,765,296,228) | ||
2.당기순이익(손실) | 2,087,585,601 | (11,389,865,722) | ||
3.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1,424,334,663) | (516,070,578) | ||
Ⅱ. 결손금처리액 | - | - | ||
Ⅲ. 차기이월결손금 | (39,007,981,590) | (39,671,232,528) |
24. 기타자본구성요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288,385 | 2,227,121 |
지분법자본변동 | 410,519 | 233,689 |
합 계 | 2,698,904 | 2,460,810 |
(2) 당기와 전기의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합 계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합 계 | |
기초 | 2,227,121 | 233,689 | 2,460,810 | - | 160,031 | 160,031 |
평가로 인한 증감 | 78,543 | 226,706 | 305,249 | 2,855,283 | 94,433 | 2,949,716 |
법인세효과 | (17,279) | (49,876) | (67,155) | (628,162) | (20,775) | (648,937) |
기말 | 2,288,385 | 410,519 | 2,698,904 | 2,227,121 | 233,689 | 2,460,810 |
25. 수익
당기 및 전기 중에 발생한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상품매출 | 7,368,264 | - |
제품매출 | 160,749,612 | 166,989,082 |
공사매출 | 1,384,888 | 18,070,441 |
임대수익 | 996,231 | 949,610 |
기타매출 | 70,630 | 3,563,108 |
합 계 | 170,569,625 | 189,572,241 |
26. 판매비및관리비
(1) 당기 및 전기 중 판매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급 여 | 2,012,555 | 1,499,960 |
퇴직급여 | 161,881 | 96,288 |
복리후생비 | 208,824 | 158,883 |
여비교통비 | 367,536 | 247,645 |
통신비 | 24,694 | 23,754 |
수도광열비 | - | 3,567 |
세금과공과 | 717 | 1,292 |
지급임차료 | 48,100 | 10,098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21,587 | 16,856 |
수선유지비 | 667 | 521 |
보험료 | 75,176 | 79,781 |
접대비 | 43,019 | 67,685 |
해외시장개척비 | 111,601 | 153,067 |
광고선전비 | 143,991 | 196,581 |
지급수수료 | 733,924 | 1,076,823 |
지급용역료 | 466,577 | 129,250 |
소모품비 | 39,592 | 8,155 |
도서인쇄비 | 6,619 | 622 |
차량유지비 | 40,423 | 11,742 |
교육훈련비 | 5,783 | 2,845 |
회의비 | 6,864 | 832 |
판매수리비 | 135,396 | 98,983 |
견본비 | 291,670 | 268,436 |
운반비 | 834,041 | 871,148 |
수출제비 | 242,627 | 375,534 |
무형자산상각비 | 21,214 | 21,075 |
합 계 | 6,045,078 | 5,421,423 |
(2) 당기 및 전기 중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급 여 | 2,359,779 | 2,195,119 |
퇴직급여 | 303,623 | 59,661 |
복리후생비 | 237,218 | 208,476 |
여비교통비 | 162,404 | 156,425 |
통신비 | 44,519 | 48,980 |
수도광열비 | 100,812 | 115,222 |
세금과공과 | 232,973 | 188,012 |
지급임차료 | 113,747 | 118,602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331,489 | 346,254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22,233 | 26,609 |
수선유지비 | 35,118 | 44,750 |
보험료 | 50,884 | 46,165 |
접대비 | 70,849 | 90,714 |
지급수수료 | 1,394,815 | 860,453 |
지급용역료 | 311,346 | 296,040 |
소모품비 | 31,348 | 22,821 |
도서인쇄비 | 14,716 | 15,372 |
차량유지비 | 68,963 | 78,207 |
교육훈련비 | 14,671 | 9,949 |
회의비 | 1,696 | 553 |
운반비 | 1,138 | 38 |
대손상각비(환입) | (1,528,198) | (1,899,271) |
무형자산상각비 | 115,536 | 218,480 |
합 계 | 4,491,679 | 3,247,631 |
27. 금융이익 및 금융원가
(1)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이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이자수익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102 | 4,864 |
장단기금융상품 | 1,395 | 1,355 |
기 타 | 33,514 | 1,011 |
소 계 | 51,011 | 7,230 |
외환차익 | 2,276 | 3,963 |
외화환산이익 | 41,430 | 2,097 |
금융보증수익 | 374,676 | 355,358 |
합 계 | 469,393 | 368,648 |
(2)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이자비용 | ||
일반차입금이자 | 8,917,382 | 9,264,868 |
사채이자 | 875,127 | 1,536,909 |
기 타 | 7,071 | 12,723 |
소 계 | 9,799,580 | 10,814,500 |
외환차손 | 1,639 | 486 |
외화환산손실 | 1,885,667 | 1,226,840 |
합 계 | 11,686,886 | 12,041,826 |
28. 금융상품의 범주별 포괄손익
당기 및 전기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포괄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
이자 | 배당 | 손상/환입 | 처분 | 환변동 | 기타 | ||
금융자산 :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51,011 | - | 1,428,278 | - | (144,610)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5,468 | (231,200) | - | - | - | 78,543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 | - | - | - | - |
합 계 | 51,011 | 5,468 | 1,197,078 | - | (144,610) | - | 78,543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부채 | (9,799,580) | - | - | - | - | - | - |
금융보증계약 | - | - | - | - | - | 374,676 | - |
합 계 | (9,799,580) | - | - | - | - | 374,676 | - |
(전 기)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
이자 | 배당 | 손상/환입 | 처분 | 환변동 | 기타 | ||
금융자산 :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7,230 | - | 1,441,187 | - | (122,329)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11,134 | - | 34,803 | - | - | 2,855,283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119,000) | - | - | - | - |
합 계 | 7,230 | 11,134 | 1,322,187 | 34,803 | (122,329) | - | 2,855,283 |
금융부채 : | |||||||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부채 | (10,814,500) | - | - | - | - | - | - |
금융보증계약 | - | - | - | - | 355,358 | - | |
합 계 | (10,814,500) | - | - | - | - | 355,358 | - |
29. 기타영업외이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영업외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유형자산처분이익 | 3,674 | - |
외환차익 | 2,854,281 | 1,838,140 |
외화환산이익 | 440,053 | 1,324,732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 | 34,803 |
배당금수익 | 5,468 | 11,134 |
수입수수료 | 696,616 | 732,281 |
잡이익 | 744,598 | 999,408 |
합 계 | 4,744,690 | 4,940,498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475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 |
1,435,664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31,496 |
기타의대손상각비 |
99,920 |
458,084 |
외환차손 |
2,421,527 |
2,091,937 |
외화환산손실 |
584,663 |
1,447,061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231,200 |
- |
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 |
- |
119,000 |
기부금 |
14,410 |
23,018 |
잡손실 |
12,943 |
347,279 |
합 계 | 3,364,663 |
5,954,014 |
30. 법인세
(1) 당기 및 전기의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당기법인세부담액 | - |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2,057,607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자기주식처분손익 등) | 108,730 | (373,990) |
법인세비용(수익) | 2,166,337 | (373,990) |
(2) 당기 및 전기의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253,923 | (11,963,856) |
적용세율(당기: 21.48% 전기: 22.19%)에 따른 세부담액 | 913,863 | (2,610,048) |
조정사항 : | ||
비공제비용 | (174,626) | (128,313) |
실현가능성판단에 따른 이연법인세 변동효과 | 1,482,086 | 2,066,324 |
기타 | (54,986) | 298,047 |
법인세비용(수익) | 2,166,337 | (373,990) |
(3) 당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법인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
세전금액 | 법인세효과 | 세후금액 | 세전금액 | 법인세효과 | 세후금액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933,826 | (645,411) | 2,288,415 | 2,855,283 | (628,162) | 2,227,121 |
지분법자본변동 | 526,306 | (115,787) | 410,519 | 299,601 | (65,912) | 233,689 |
지분법이익잉여금 | (6,413,838) | 705,383 | (5,708,455) | (4,813,619) | 529,498 | (4,284,121) |
합 계 | (2,953,706) | (55,815) | (3,009,521) | (1,658,735) | (164,576) | (1,823,311) |
(4) 당기 및 전기 중 일시적 차이의 증감내역과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손익반영 | 기타포괄손익반영 | 기말잔액 |
---|---|---|---|---|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 ||||
대손충당금 | 3,370,125 | (430,258) | - | 2,939,867 |
미수이자 | (97) | (33) | - | (130) |
관계회사주식 | (1,538,093) | (645,524) | 126,010 | (2,057,607)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688,284) | 60,122 | (17,280) | (645,442)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 | 2,312,209 | 50,864 | - | 2,363,073 |
토지 | (3,965,721) | - | - | (3,965,721) |
건물 | (51,960) | 1,959 | - | (50,001) |
감가상각비 | (84,453) | 349,227 | - | 264,774 |
건설자금이자 | (67,334) | 2,541 | - | (64,793) |
국고보조금 | 532,286 | (112,377) | - | 419,909 |
즉시상각의제 | 140,385 | (17,893) | - | 122,492 |
재고자산 | 55,964 | 157,869 | - | 213,833 |
전환사채 | 153,611 | (153,611)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227,747 | (227,747) | - | - |
외화환산손익 | 86,017 | - | - | 86,017 |
종업원급여 | 67,584 | 8,730 | - | 76,314 |
금융보증부채 | 57,884 | (23,751) | - | 34,133 |
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 | 75,680 | - | - | 75,680 |
투자부동산 | 315,846 | - | - | 315,846 |
회원권손상 | 6,929 | - | - | 6,929 |
부담금 | - | - | - | - |
이월결손금 | 27,107,789 | 845,746 | - | 27,953,535 |
소 계 | 28,114,114 | (134,136) | 108,730 | 28,088,708 |
이월세액공제 | 6,837,034 | 606,694 | - | 7,443,728 |
합 계 | 34,951,148 | 581,288 | 35,532,436 | |
이연법인세인식제외금액 | (34,951,148) | (2,638,895) | - | (37,590,043)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인식 | - | (2,057,607) | - | (2,057,607) |
(전 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잔액 | 당기손익반영 | 기타포괄손익반영 | 기말잔액 |
---|---|---|---|---|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 ||||
대손충당금 | 3,862,302 | (492,177) | - | 3,370,125 |
미수이자 | (85) | (12) | - | (97) |
관계회사주식 | (1,143,758) | (437,344) | 43,009 | (1,538,093)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 | (39,346) | (20,776) | (628,162) | (688,284)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 | 1,906,994 | 405,215 | - | 2,312,209 |
토지 | (3,965,721) | - | - | (3,965,721) |
건물 | (53,918) | 1,958 | - | (51,960) |
감가상각비 | (449,644) | 365,191 | - | (84,453) |
건설자금이자 | (69,874) | 2,540 | - | (67,334) |
국고보조금 | 906,089 | (373,803) | - | 532,286 |
즉시상각의제 | 158,279 | (17,894) | - | 140,385 |
재고자산 | 50,774 | 5,190 | - | 55,964 |
전환사채 | 166,811 | (13,200) | - | 153,611 |
신주인수권부사채 | 100,692 | 127,055 | - | 227,747 |
외화환산손익 | 155,878 | (69,861) | - | 86,017 |
종업원급여 | 44,491 | 23,093 | - | 67,584 |
금융보증부채 | 19,506 | 38,378 | - | 57,884 |
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 | 49,500 | 26,180 | - | 75,680 |
투자부동산 | - | 315,846 | - | 315,846 |
회원권손상 | - | 6,929 | - | 6,929 |
이월결손금 | 23,087,593 | 4,020,196 | - | 27,107,789 |
소 계 | 24,786,563 | 3,912,704 | (585,153) | 28,114,114 |
이월세액공제 | 9,759,543 | (2,922,509) | - | 6,837,034 |
합 계 | 34,546,106 | 405,042 | - | 34,951,148 |
이연법인세인식제외금액 | (34,546,106) | (405,042) | - | (34,951,148)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인식 | - | - | - | - |
(5)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세무상결손금 및 미사용세액공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차감할 일시적차이 | 2,192,780 | 1,006,325 |
세무상결손금 | 27,953,535 | 27,107,789 |
미사용세액공제 | 7,443,728 | 6,837,034 |
합 계 | 37,590,043 | 34,951,148 |
(6) 당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은 세무상결손금 및 미사용세액공제의 만료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세무상결손금 | 미사용세액공제 |
---|---|---|
1년 이내 |
- | 3,396,923 |
1~2년 |
- | 2,224,163 |
2~3년 |
- | 938,094 |
3년 초과 |
27,953,535 | 884,548 |
합 계 | 27,953,535 | 7,443,728 |
31.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기 및 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재고자산의 변동 | 매출원가 | 판매비, 관리비, 경상연구개발비 |
합 계 |
---|---|---|---|---|
재고자산의 변동 | (1,859,309) | - | - | (1,859,309) |
상 품 | (46,582) | - | - | (46,582) |
제 품 | 6,072,719 | - | - | 6,072,719 |
재공품 | 134,668 | - | - | 134,668 |
기타재고자산 | (8,020,114) | - | - | (8,020,114) |
사용된 원재료 | - | 88,659,175 | - | 88,659,175 |
급 여 | - | 8,697,740 | 5,366,795 | 14,064,535 |
복리후생비 | - | 1,788,402 | 496,687 | 2,285,089 |
수도광열비 | - | 7,277,700 | 100,812 | 7,378,512 |
감가상각비 | - | 14,904,292 | 891,833 | 15,796,125 |
무형자산상각비 | - | 162,507 | 137,710 | 300,217 |
수선유지비 | - | 4,557,707 | 37,905 | 4,595,612 |
지급수수료 | - | 894,146 | 2,174,065 | 3,068,211 |
지급용역료 | - | 9,971,977 | 801,602 | 10,773,579 |
대손상각비 | - | - | (1,528,198) | (1,528,198) |
기 타 | - | 16,029,836 | 3,375,155 | 19,404,991 |
합 계 | (1,859,309) | 152,943,482 | 11,854,366 | 162,938,539 |
(전기)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재고자산의 변동 | 매출원가 | 판매비, 관리비, 경상연구개발비 |
합 계 |
---|---|---|---|---|
재고자산의 변동 | (2,774,609) | - | - | (2,774,609) |
제 품 | (3,896,923) | - | - | (3,896,923) |
재공품 | 218,040 | - | - | 218,040 |
기타재고자산 | 904,274 | - | - | 904,274 |
사용된 원재료 | - | 130,101,067 | - | 130,101,067 |
급 여 | - | 7,497,117 | 4,219,370 | 11,716,487 |
복리후생비 | - | 1,416,858 | 397,488 | 1,814,346 |
수도광열비 | - | 6,573,188 | 118,789 | 6,691,977 |
감가상각비 | - | 13,755,382 | 907,806 | 14,663,188 |
무형자산상각비 | - | 163,410 | 240,515 | 403,925 |
수선유지비 | - | 4,102,040 | 56,699 | 4,158,739 |
지급수수료 | - | 1,104,800 | 1,953,498 | 3,058,298 |
지급용역료 | - | 8,224,204 | 448,905 | 8,673,109 |
대손상각비 | - | - | (1,899,271) | (1,899,271) |
기 타 | - | 12,608,611 | 3,360,607 | 15,969,218 |
합 계 | (2,774,609) | 185,546,677 | 9,804,406 | 192,576,474 |
32. 주당손익
당기 및 전기의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당기순이익(손실) | 2,087,585,601 | (11,389,865,722)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1) | 74,994,130 주 | 56,202,574 주 |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
28 |
(203) |
한편, 당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청구가능증권은 없어 기본주당손익과 희석주당손익은 동일합니다.
(주1) 당기 및 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 주식수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주)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기초발행주식수 | 71,507,935 | 54,806,246 |
유상증자 | 1,950,313 | 382,287 |
상환우선주 전환 | 1,351,637 | - |
자기주식매각 | 184,245 | 1,014,041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74,994,130 | 56,202,574 |
33. 금융상품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관리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한편,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총차입금(a) | 207,634,827 | 217,053,717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b) | (4,361,155) | (14,268,973) |
순부채(c)=(a)-(b) | 203,273,672 | 202,784,744 |
부채총계(d) | 256,961,331 | 291,353,918 |
자본총계(e) | 62,080,991 | 50,282,890 |
부채비율(%)((d)/(e)) | 413.91% | 579.43% |
(2)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장부가액 | 공정가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361,155 |
- |
4,361,155 |
4,361,155 |
장단기금융상품 |
82,394 |
- |
82,394 |
82,39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4,252,105 |
- |
64,252,105 |
64,252,105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4,932,555 |
4,932,555 |
4,932,555 |
기타금융자산 |
1,051,209 |
- |
1,051,209 |
1,051,209 |
합 계 |
69,746,863 |
4,932,555 |
74,679,418 |
74,679,418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장부가액 | 공정가액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2,933,587 | 42,933,587 | 42,933,587 |
사 채 | 3,496,124 | 3,496,124 | 3,496,124 |
장단기차입금 | 204,138,703 | 204,138,703 | 204,138,703 |
기타금융부채 | 1,775,148 | 1,775,148 | 1,775,148 |
합 계 | 252,343,562 | 252,343,562 | 252,343,562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장부가액 | 공정가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268,973 |
- |
14,268,973 |
14,268,973 |
장단기금융상품 |
63,394 |
- |
63,394 |
63,39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2,687,227 |
- |
82,687,227 |
82,687,227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5,076,972 |
5,076,972 |
5,076,972 |
기타금융자산 |
1,263,077 |
- |
1,263,077 |
1,263,077 |
합 계 |
98,282,671 |
5,076,972 |
103,359,643 |
103,359,643 |
구 분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 |
장부가액 | 공정가액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0,354,157 | 70,354,157 | 70,354,157 |
사 채 | 3,493,499 | 3,493,499 | 3,493,499 |
신주인수권부사채 | 5,558,839 | 5,558,839 | 5,558,839 |
상환전환우선주부채 | 6,698,184 | 6,698,184 | 6,698,184 |
장단기차입금 | 201,303,195 | 201,303,195 | 201,303,195 |
기타금융부채 | 1,990,108 | 1,990,108 | 1,990,108 |
합 계 | 289,397,982 | 289,397,982 | 289,397,982 |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시장위험은 다시 환율변동위험, 이자율변동위험과 지분증권에 대한 시장가치의 변동위험 등으로 구분 됨). 당사는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위험관리의 대상이 되는 당사의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기타금융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차입금, 사채, 기타금융부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
1) 환율변동위험
당사는 글로벌 영업 및 장부통화와 다른 수입과 지출로 인해 외화 환포지션이 발생하며, 환포지션이 발생하는 주요 외화로는 USD, EUR, JPY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의 성격 및 환율 변동위험 대처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회사별 헷지정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외화로 표시된 채권과 채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환노출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 및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USD | EUR | JPY | 합계 | USD | EUR | JPY | 합계 | |
외화 금융자산 |
54,990,367 |
2,961,684 |
44,216 |
57,996,267 |
50,339,041 |
4,379,343 |
344,181 |
55,062,565 |
외화 금융부채 |
(68,235,596) |
- |
- |
(68,235,596) |
(73,523,122) |
(14,982) |
- |
(73,538,104) |
차감 계 |
(13,245,229) |
2,961,684 |
44,216 |
(10,239,329) |
(23,184,081) |
4,364,361 |
344,181 |
(18,475,539)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변동 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1,324,523) | 1,324,523 | (2,318,408) | 2,318,408 |
EUR | 296,168 | (296,168) | 436,436 | (436,436) |
JPY | 4,422 | (4,422) | 34,418 | (34,418)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 주가변동 위험
당사는 유동성관리 및 영업상의 필요 등으로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투자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지분증권투자(관계기업투자를 제외)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 | 4,932,555 | 5,076,972 |
아래 민감도분석은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주가변동위험에 근거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주가가 5% 상승/하락하는 경우
- | 상장주식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고, 손상되거나 처분되지 않았으므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으로 당기 중 기타포괄손익은 23,694천원 증가/감소할 것입니다. |
3) 이자율 위험
당사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재무제표 항목(금융자산, 부채)의 가치변동 위험 및 투자, 차입에서 비롯한 이자수익(비용)의 변동위험 등의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채권 등 이자지급 부채의 발행, 이자수취 자산에의 투자 등에서 비롯됩니다.
당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1% 이자율변동할 경우 손익은 당기에 1,845,696천원(전기 : 1,696,863천원) 변동합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 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재검토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금융보증계약(주1) | 48,447,416 | 49,756,200 |
(주1)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당사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이며, 당기말 현재 동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124,338천원(전기말 : 2 63,108천원)이 재무상태표상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됨.
다. 유동성 위험
당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조정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활한 자금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신용등급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국내외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과 당좌차월약정 등을 맺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부채 등의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1년 미만 | 1~3년 | 3년 이상 | 합 계 |
---|---|---|---|---|
(금융상품부채) | ||||
단기차입금 | 76,712,009 | - | - | 76,712,009 |
장기차입금 | 12,057,399 | 104,335,295 | 11,034,000 | 127,426,694 |
사 채 | 3,500,000 | - | - | 3,500,000 |
이자비용 | 3,540,010 |
9,731,649 |
634,050 |
13,905,709 |
합 계 | 95,809,418 | 114,066,944 | 11,668,050 | 221,544,412 |
(금융보증) | ||||
금융보증계약 | 48,447,416 | - | - | 48,447,416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체결하고 있는 자금조달약정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차입한도약정 | 사용금액 | 184,058,780 | 182,417,985 |
미사용금액 | - | - | |
합 계 | 184,058,780 | 182,417,985 |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98,880 | - | 3,288,346 | 3,487,226 | 124,855 | - | 3,015,028 | 3,139,883 |
2) 재무상태표에서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당기 및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증가 | 당기손익 | 처 분 | 기타포괄 | 기 말 |
---|---|---|---|---|---|---|
당 기 | 3,015,028 | 400,000 | (131,200) | - | 4,518 | 3,288,346 |
전 기 | 284,600 | - | - | - | 2,730,428 | 3,015,028 |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치에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진에 의해 승인된 5개년의 재무예산에 근거한 추정현금흐름을 사용하였으며,재무예산은 과거실적과 시장성장의 예측치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성장율은 0~3%로 가정하여 5개년말의 추정현금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러한 성장률은 시장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용된 할인율은 관련 현금창출단위의 고유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입니다.
당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적인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측정치에 유의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있으며,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당기 중 발생한 사업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의 유의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추정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34. 특수관계자거래
(1) 당기말 현재 당사의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관계기업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케이에스솔라, 대구태양광발전, 인천태양광발전, 지셀태양광발전 |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 신성이엔지베트남유한공사,소주신성초정화계통유한공사, 제주햇빛발전소, 가수은공기정화기술 |
(2) 당기 및 전기 중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자금거래 및 지분거래는 아래 별도 주석 참고)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의 명칭 | 매출 | 매입 등 | |||
---|---|---|---|---|---|---|
유형자산매입 | 지급용역 | 외주가공비 | 기타 | |||
관계기업 | 신성이엔지 | 839,048 | 1,062,600 | 300,000 | 364,412 | 441,287 |
신성에프에이 | 568,714 | 705,000 | - | - | 331,312 | |
케이에스솔라 | 94,930 | - | - | - | - | |
지셀태양광발전 | 181,248 | - | - | - | - | |
합 계 | 1,683,940 | 1,767,600 | 300,000 | 364,412 | 772,599 |
(전 기)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의 명칭 | 매 출 | 매입 등 | |||
---|---|---|---|---|---|---|
재고자산매입 | 지급용역 | 외주가공비 | 기 타 | |||
관계기업 | 신성이엔지 | 1,120,205 | 2,975,604 | 210,875 | 814,429 | 429,359 |
신성에프에이 | 555,699 | - | - | - | 241,427 | |
케이에스솔라 | 36,945 | - | - | - | - | |
지셀태양광발전 | 1,510,394 | - | - | - | - | |
합 계 | 3,223,243 | 2,975,604 | 210,875 | 814,429 | 670,786 |
(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선급금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임대보증금 | 기타채무 | ||
관계기업 | 신성이엔지 | 31,115 | - | 49,258 | 219,868 | 570,000 | 133,806 |
신성에프에이 | - | - | - | - | 760,000 | 160,931 | |
케이에스솔라 | - | 12,565 | 95,275 | - | - | - | |
지셀태양광발전 | 88,511 | 38,285 | 223,317 | - | - | - | |
합 계 | 119,626 | 50,850 | 367,850 | 219,868 | 1,330,000 | 294,737 |
(전기말)
(단위: 천원) |
구 분 | 회사의 명칭 | 채 권 | 채 무 | ||||
---|---|---|---|---|---|---|---|
매출채권 | 선급금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임대보증금 | 기타채무 | ||
관계기업 | 신성이엔지 | 306,015 | - | 57,710 | 3,849,332 | 570,000 | 91,658 |
신성에프에이 | - | - | - | - | 760,000 | 34,905 | |
케이에스솔라 | - | 28,701 | 45,153 | - | - | - | |
지셀태양광발전 | 1,661,433 | 51,104 | - | - | - | - | |
합 계 | 1,967,448 | 79,805 | 102,863 | 3,849,332 | 1,330,000 | 126,563 |
(4) 당기 및 전기 중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 기)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관계기업) | |||||
신성이엔지 | 단기차입금 |
4,500,000 |
10,000,000 |
(12,000,000) |
2,500,000 |
신성에프에이 | 단기차입금 |
4,500,000 |
1,000,000 |
(3,000,000) |
2,500,000 |
(전 기)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명 | 계정과목 | 기 초 | 증 가 | 감 소 | 기 말 |
---|---|---|---|---|---|
(관계기업) | |||||
신성이엔지 | 단기차입금 | 1,000,000 | 16,000,000 | (12,500,000) | 4,500,000 |
신성에프에이 | 단기차입금 | 1,000,000 | 18,871,900 | (15,371,900) | 4,500,000 |
(5) 당기 및 전기 중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거래상대방 | 거래내역 | 당기 | 전기 |
---|---|---|---|---|
증자 및 자기주식 매각 |
신성이엔지(관계기업) | 유상증자 | - | 4,000,000 |
자기주식 매각 | - | 1,585,861 | ||
신성에프에이(관계기업) | 유상증자 | - | 5,000,000 |
(6)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각 외화단위, 천원) |
제공자명 | 지급보증처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
(관계회사) |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KEB하나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외화지급보증서발행) |
USD 10,40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신한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시설자금) |
2,221,2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신한은행 |
일반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
740,4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신한은행 |
시설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
5,94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신한은행 |
일반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
1,26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신한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일반자금 차입) |
22,56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신한은행 |
일반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
11,241,12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신한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일반자금 차입) |
7,20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신한은행 |
시설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
1,285,714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신한은행 |
시설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
1,768,452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신한은행 |
일반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
144,348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신한은행 |
시설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
639,6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외화시설자금대출) |
USD 2,538,4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일반자금 차입) |
3,00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일반자금 차입) |
10,00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일반자금 차입) |
5,00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원화사모사채의 인수에 대한 보증 |
10,00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사채대환) |
5,00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시설자금차입에 대한 보증 |
4,583,15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정책금융공사 시설자금차입에 대한 보증 |
8,333,3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일람불 신용장 한도에 대한 보증 |
USD 2,00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에너지합리화자금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보증 |
7,316,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정책금융공사 시설자금차입에 대한 보증 |
6,00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
10,000,000 |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일반자금차입에 대한 보증 |
7,50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산업은행 |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
10,000,000 |
신성이엔지 |
수출입은행 |
포괄수출금융 |
USD 4,80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우리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외화지급보증서발행) |
USD 10,400,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KEB하나은행 |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
8,436,000 |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
KEB하나은행 |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보증 |
12,000,000 |
신성이엔지 |
서울보증보험 |
이행보증 약정에 대한 보증 |
180,447 |
신성에프에이 |
서울보증보험 |
이행보증 약정에 대한 보증 |
670,204 |
합 계 |
198,342,140 |
당사는 관계회사 지급보증 이외에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7)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각 외화단위, 천원) |
제공받은자 | 지급보증처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
(관계회사) | |||
신성이엔지 |
신한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외담대-협력사결제한도) |
6,240,000 |
신성이엔지 |
신한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일반자금 차입) |
6,000,000 |
신성이엔지 |
신한은행 싱가폴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일반자금 차입) |
SGD 2,400,000 |
신성이엔지 |
KEB하나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일반자금 차입) |
3,900,000 |
신성이엔지 |
KEB하나은행 |
외담대-협력사결제한도에 대한 보증 |
4,080,000 |
신성이엔지 |
신보 P-CBO |
사모사채 인수에 대한 보증 |
4,900,000 |
신성이엔지 |
KEB하나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일반자금 차입) |
3,600,000 |
신성에프에이 |
신한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외담대-협력사결제한도) |
5,040,000 |
신성에프에이 |
신한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일반자금 차입) |
6,000,000 |
신성에프에이 |
KEB하나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일반자금 차입) |
1,800,000 |
신성에프에이 |
신보 P-CBO |
사모사채 인수에 대한 보증 |
4,900,000 |
합 계 | 48,447,416 |
(8) 주요경영진보상
당기 및 전기 중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단기종업원급여 | 1,841,977 | 1,637,053 |
퇴직급여 | 267,704 | 93,924 |
합 계 | 2,109,681 | 1,730,977 |
35. 담보제공자산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장ㆍ단기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당사의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금융 기관명 |
차입금 등의 내역 | 담보설정일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
산업은행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2008.8.27. | 토지,건물,기계장치,구축물,투자부동산 | 120,000,000 |
신한은행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2010.4.16 외1 | 토지,건물,기계장치,구축물,투자부동산 | 46,314,900 |
KEB하나은행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2008.8.27. | 토지 | 6,500,000 |
운영자금 | 2015.10.21. | 단기금융상품 | 65,000 | |
신보그레이트제7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운영자금 | 2014.9.24. | 만기보유금융자산 | 59,500 |
신보크리에이티브제1차 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운영자금 | 2014.9.24. | 만기보유금융자산 | 59,500 |
서울보증보험 | 하자이행증권 | 2014.03.26. | 장기금융상품 | 3,394 |
신한카드 | 법인카드 한도금액 | 2015.03.16. | 단기금융상품 | 26,000 |
합 계 | 173,028,294 |
한편, 당기말 현재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장부가액은 148,218,172천원이며, 단기금융상품 70,000천원은 당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 5, 13, 14참조).
36. 현금흐름표
(1) 당기 및 전기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중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당기순이익(손실) | 2,087,586 | (11,389,866) |
손익항목의 조정 | 22,615,716 | 22,030,779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6,562,638) | (15,115,550) |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 18,140,664 | (4,474,637) |
(2) 당기 및 전기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중 손익항목의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손익항목의 조정 : | ||
감가상각비 | 15,446,928 | 14,327,827 |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349,197 | 335,361 |
무형자산상각비 | 300,217 | 403,925 |
대손상각비(환입) | (1,528,198) | (1,899,271) |
기타의대손상각비 | 99,920 | 458,084 |
이자비용 | 9,799,580 | 10,814,500 |
관계기업투자평가손실 | 173,808 | 140,411 |
외화환산손실 | 2,470,330 | 2,673,901 |
재고자산평가손실 | 717,590 | 23,587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231,200 | - |
만기보유금융자산손상차손 | - | 119,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 - | 475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31,496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 | 1,435,664 |
법인세비용(수익) | 2,166,337 | (373,990) |
매도금융자산처분이익 | - | (34,803) |
유형자산처분이익 | (3,674) | - |
금융보증수익 | (374,676) | (355,358) |
이자수익 | (51,011) | (7,230) |
관계기업투자평가이익 | (6,634,112) | (4,067,481) |
외화환산이익 | (481,482) | (1,326,828) |
국고보조금 비용상계액 | (60,770) | (204,110) |
배당금수익 | (5,468) | (11,134) |
잡이익 | - | (453,247) |
합 계 | 22,615,716 | 22,030,779 |
(3) 당기 및 전기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현금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4,149,878 | (8,086,871) |
공사미수금의 감소(증가) | 9,468,526 | (2,311,860) |
미수금의 감소(증가) | 6,503,937 | (34,431,116) |
미청구공사의 감소 | 16,028 | 7,449,328 |
선급금의 감소(증가) | (14,570) | 530,581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204,544) | 6,404 |
재고자산의 증가 | (2,576,899) | (2,798,196)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0,252,800) | 24,808,844 |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 (5,768,892) | 1,348,577 |
미지급비용의 증가 | 1,623,703 | 327,271 |
초과청구공사의 감소 | (168,540) | (908,368) |
선수금의 증가(감소) | 906,817 | (1,602,246) |
예수금의 증가(감소) | 58,550 | (36,155) |
단기종업원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196,501) | 571,450 |
임대보증금의 감소 | (107,000) | - |
장기미지급비용의 증가(감소) | (331) | 16,807 |
합 계 | (6,562,638) | (15,115,550) |
(4) 당기 및 전기의 현금흐름표에 포함되지 않은 주요 비현금 투자활동거래와 비현금재무활동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관계기업투자의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체 | 8,241 | - |
건설중인 자산의 본계정 대체 | 12,807,200 | 772,760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 2,119,110 | 81,864,774 |
사채의 유동성 대체 | 3,495,444 | - |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 | 8,321,887 | - |
차입금의 만기연장 | 92,206,659, | - |
한편, 당사는 거래가 빈번하여 총금액이 크고 단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장ㆍ단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단기차입금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입 항목을 순증감으로 기재하였습니다.
37.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약정사항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각 외화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금융기관 |
---|---|---|---|
사모사채 | 3,500,000 | 3,500,000 | 한국투자증권 |
일반자금대출 | 60,500,000 | 60,500,000 | 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39,954,890 | 39,187,800 | 신한은행 |
일반자금대출 | 447,297 | 447,297 | 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3,600,000 | 3,600,000 | 농협은행 |
일반자금대출 | 17,030,000 | 17,030,000 | KEB하나은행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대출 | 7,316,000 | 7,316,000 | 산업은행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대출 | 8,807,710 | 9,774,800 | 신한은행 |
시설자금대출 | 18,916,450 | 18,916,450 | 산업은행 |
시설자금대출 | 1,071,429 | 1,071,429 | 신한은행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주1) | 1,186,000 | 1,760,000 | KEB하나은행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주1) | - | 4,426,000 | 산업은행 |
외화자금대출 | USD 4,000,000 | USD 4,000,000 | 한국수출입은행 |
외화자금대출 | USD 16,000,000 | USD 16,000,000 | KEB하나은행홍콩 |
외화자금대출 | USD 2,538,400 | USD 2,538,400 | 산업은행 |
수입신용장일람불 | - | USD 3,000,000 | 신한은행 |
수입신용장일람불 | USD 2,981,000 | USD 2,981,000 | KEB하나은행 |
수입신용장기한부 | USD 1,680,000 | USD 1,377,000 | KEB하나은행 |
수입신용장일람불 | USD 2,000,000 | USD 2,000,000 | 산업은행 |
수입신용장기한부 | USD 13,320,000 | USD 10,623,000 | 산업은행 |
외화지급보증 | USD 8,000,000 | USD 8,000,000 | 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USD 8,000,000 | USD 8,000,000 | 우리은행 |
(주1) 당사는 KEB하나은행과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물품 및 서비스대가를 KEB하나은행 의 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기로1,186백만원을 약정함.
(2) 당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은 주석 34 참조).
(단위: 각 외화단위, 천원) |
제공자명 | 지급보증처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
서울보증보험 | 신성솔라에너지 | 임직원 및 이행하자 보증 | 1,262,388 |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성솔라에너지 | 계약 및 이행하자 보증 | 282,859 |
자본재공제조합 | 신성솔라에너지 | 계약 및 이행하자 보증 | 5,054,862 |
KEB하나은행 | KEB하나은행 홍콩지점 | 외화자금 차입금에 대한 보증 | USD 8,000,000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 홍콩지점 | 외화자금 차입금에 대한 보증 | USD 8,000,000 |
(3) 견질제공된 어음
당기말 현재 당사는 자금차입 및 계약이행 등을 위한 견질어음은 없습니다.
38. 보고기간 후 사건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이사회에서 신성이엔지 및 신성에프에이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각 외화단위, 천원) |
제공받은자 | 관계 | 지급보증처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비고 |
---|---|---|---|---|---|
신성이엔지 |
관계회사 |
신한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 |
6,240,000 |
기존 지급보증금액의 만기연장 |
신성이엔지 |
관계회사 |
KEB하나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 |
SGD 2,400,000 |
기존 지급보증금액의 만기연장 |
신성에프에이 |
관계회사 |
KEB하나은행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 |
5,040,000 |
기존 지급보증금액의 만기연장 |
39. 재무현황 및 영업상황의 불확실성
당사는 태양광 산업 전반의 경쟁 심화와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당사의 꾸준한 원가절감 및 가동률 상승, 태양광 산업의 안정세 등에 따라전기 대비 당기 수익구조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까지의 누적 손실의 영향으로,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27억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주식의 처분, 선급금 및 장기매출채권 회수등의 자금계획과 인력 감축 및 경비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 제고 및 운영 효율화 그리고 신규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성 강화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자구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 그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될 수도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 표시와 관련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40.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1)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당사는 2013년 6월 28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기업은 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수출입은행)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약정이행기간은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는 장기매출채권 회수, 투자주식 처분 및 인원감축등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한 제반 약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차입금의 상환유예
2013년 6월 28일에 회사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수출입은행)은 회사의 금융채권에 대하여 만기연장과 상환유예(2017년 12월 31일까지) 및 이자율을 동결하는 채권은행자율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협약금융채권은 1,892억원이며, 해당 금융채권에 대하여 회사의 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보통주 등이 채권금융기관들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①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37기 | 매출채권 | 49,078 | 13,656 | 27.82 |
단기대여금 | 100 | 100 | 100.00 | |
미수금 | 28,842 | 13 | 0.04 | |
미수수익* | - | - | - | |
합 계 | 78,020 | 13,769 | 14.83 | |
제36기 | 매출채권 | 63,204 | 15,901 | 25.16 |
단기대여금 | 50 | 0 | 0 | |
미수금 | 35,399 | 15 | 0.04 | |
미수수익 | 0 | 0 | 0 | |
합 계 | 98,653 | 15,916 | 16.13 | |
제35기 | 매출채권 | 53,298 | 18,250 | 34.24 |
단기대여금 | 300 | 0 | 0.00 | |
미수금 | 82 | 15 | 18.56 | |
미수수익 | 0.4 | 0 | 0.00 | |
합 계 | 53,680 | 18,265 | 34.03 |
②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5,916 | 18,265 | 25,270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719 | 450 | 7,335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720 | 451 | 5,502 |
② 상각채권회수액 | 1 | 1 | 2 |
③ 기타증감액 | 0 | 0 | 1,835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529 | 1,899 | 330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3,668 | 15,916 | 18,265 |
③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 및 현재의 재무상태 분석에 근거하여 결정된 미회수 추정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별 계약내역을 확인한 후, 회수가능금액을 산정하여 대손설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④ 당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일반 | 32,562 | 1,509 | 2,312 | 12,084 | 48,467 |
특수관계자 | 522 | 89 | 0 | 0 | 611 | |
계 | 33,084 | 1,598 | 2,312 | 12,084 | 49,078 | |
구성비율 | 67% | 3% | 5% | 25% | 100% |
(2) 재고자산 현황 등
①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37기 | 제36기 | 제35기 | 비 고 |
---|---|---|---|---|---|
태양광사업 | 원재료 | 5,004 | 3,480 | 3,474 | - |
미착품 | 6,704 | 565 | 1,934 | - | |
재공품 | 582 | 716 | 935 | - | |
제 품 | 3,783 | 9,856 | 5,958 | - | |
저장품 | 1,253 | 896 | 437 | - | |
상 품 | 47 | 0 | 0 | - | |
소 계 | 17,373 | 15,513 | 12,738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5.4% | 4.5% | 4.3%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9.19회 | 12.9회 | 2.3회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① 실사일자
: 당사는 자체적으로 2015년 12월 31일에 외부감사인과 동행하여 증평 공장 및 음성공장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②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③ 담보제공여부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재고자산의 평가
제37기 및 전기에 계상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당기 1,392백만원, 전기 850백만원 입니다.
(3) 채무증권 등 발행실적
①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신성솔라에너지 | 회사채 | 사모 | 2011.09.28 | 5,000 | 6.53 | B+(안정적) 한국신용평가 |
2014.09.28 | 상환 | KTB투자증권 |
신성솔라에너지 | 회사채 | 사모 | 2014.09.24 | 3,500 | 5.71 | B+(안정적) 한국신용평가 |
2016.09.24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합 계 | - | - | - | 8,500 | - | - | - | - | - |
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③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④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3,500 | - | - | - | - | - | - | 3,500 | |
합계 | 3,500 | - | - | - | - | - | - | 3,500 |
⑤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⑥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98,880 | - | 3,288,346 | 3,487,226 | 124,855 | - | 3,015,028 | 3,139,883 |
2) 재무상태표에서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당기 및 전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기초금액 | 증가 | 당기손익 | 처 분 | 기타포괄 | 기 말 |
---|---|---|---|---|---|---|
당 기 | 3,015,028 | 400,000 | (131,200) | - | 4,518 | 3,288,346 |
전 기 | 284,600 | - | - | - | 2,730,428 | 3,015,028 |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치에 사용된 평가기법 및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진에 의해 승인된 5개년의 재무예산에 근거한 추정현금흐름을 사용하였으며,재무예산은 과거실적과 시장성장의 예측치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5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성장율은 0~3%로 가정하여 5개년말의 추정현금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러한 성장률은 시장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용된 할인율은 관련 현금창출단위의 고유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입니다.
당사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적인 가정을 반영하기 위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공정가치측정치에 유의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있으며,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당기 중 발생한 사업환경이나 경제적 환경의 유의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37기(당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강조사항 기재 |
제36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강조사항 기재 |
제35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없음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37기(당기) | 안진회계법인 | 반기검토, 중간감사, 연말감사, 영문감사 | 110백만원 | 1,200 |
제36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반기검토, 중간감사, 연말감사, 영문감사 | 85백만원 | 1,221 |
제35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반기검토, 중간감사, 연말감사, 영문감사 | 84.7백만원 | 1,200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37기(당기) | 2015.04.27. | 세무조정 | 2015.01.01~2015.12.31. | 15백만원 | - |
제36기(전기) | 2014.04.25. | 세무조정 | 2014.01.01~2014.12.31 | 25백만원 | - |
제35기(전전기) | 2013.04.29.. | 세무조정 | 2013.01.01~2013.12.31 | 27백만원 | - |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제37기 회계연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감사결과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의 제37기 감사보고서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슴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3명의 상근이사, 2인의 사외이사 등 5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채진호 기타비상무이사는 2015년 10월 21일 중도 사임).
각 이사들의 주요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이태섭 (출석률: %) |
권오덕 (출석률: %) |
|||
찬 반 여 부 | ||||
1 | 2015.01.07. | 2014년 결산기(제36기)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 찬성 | 찬성 |
2 | 2015.01.09. | 1. (주)신성에프에이 외담대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42억원, 2015.01.10~2015.07.10.) 2. (주)신성이엔지 전자방식외상매출권 기한연장의 채무보증 건 (신한은행, 52억원, 2015.01.10.~2015.07.10.) |
찬성 | 찬성 |
3 | 2015.01.19. | 자금조달 승인의 건 : 제3자배정 보통주 발행승인의 건 - 증자방식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금액 : 미화 200만불 - 대상자 : SunEdison International Inc. |
불참 | 찬성 |
4 | 2015.01.23. | 1. 2015.01.19.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신주발행사항 중, 신주의 수, 발행가액의 총액 등 확정의 건 - 신주의 수 : 2,075,406주 - 발행가액 : 2,169,799,270원 2. (주)신성이엔지 여신만기 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SGD 2,400,000, 2015.01.30.~2016.01.29.) |
불참 | 찬성 |
5 | 2015.02.12. | 1. 2014년 결산기(제36기)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2. 2015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6 | 2015.02.25. | 1. (주)신성에프에이 차입금 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외환은행, 8억원, 2015.02.25.~2015.08.25.) 2. (주)신성이엔지 차입금 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외환은행, 30억원, 2015.02.25.~2015.08.25.) |
찬성 | 찬성 |
7 | 2015.02.26. | 1.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전자투표 채택의 건 3. 주주총회 의장의 부재시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8 | 2015.03.05. |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발행의 건 - 전환신주 : 보통주 1,628,209주 - 청구권자 : 스틱투자조합제19호 / SSF Capital Sdn. Bhd. |
불참 | 찬성 |
9 | 2015.03.13. | 1.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분할상환기일 도래한 기금대출 대환용 신규대출 취급의 건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61,700,000원), 일반자금대출(150,000,000원), 2015.03.15.~2015.12.31.) 2.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상환기일 도래한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및 일반자금대출 만기 연장 취급의 건 (신한은행, 정책금융공사(10,0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61,700,000원), 2015.03.15~2015.12.31.) |
찬성 | 찬성 |
10. | 2015.04.02. | 1. 제3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의한 수입신용장개설한도(Usance) 신규여신 취급의 건 (산업은행, 신용장개설한도(USD 15,000,000), 2015.04.04~2015.12.31.) 2. 제3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의한 수입신용장개설한도(Usance) 신규여신 취급의 건 (산업은행, 신용장개설한도(USD 13,320,000), 2015.04.06~2015.12.31.) 3. 제3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의한 수입신용장개설한도(Usance),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도 신규 및 해지약정 취급의 건 (하나은행, 수입신용장개설 한도(USD 1,680,000), 2015.04.06~2015.12.31.) (하나은행, 수입신용장개설 한도 해지(USD 1,377,000)) (하나은행,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해지(574,000,000원)) |
찬성 | 찬성 |
11 | 2015.04.20. |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따른 신한은행 기존 채권상환유예의 건 중 일반자금대출 재약정의 건 (신한은행, 9,367,600,086원, 2015.04.20.~2015.12.31.) |
찬성 | 찬성 |
12 | 2015.04.28. | 2015년 1분기 결산 이사회의 건 | 찬성 | 찬성 |
13 | 2015.05.29. | 자사주매각의 건 | 찬성 | 찬성 |
14 | 2015.06.01. | 1. 목포솔라(주) 지분취득의 건 2. 목포솔라(주) 신주 인수의 건 |
찬성 | 찬성 |
15 | 2015.06.15. | 1.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분할상환기일 도래한 기금대출 대환용 신규 대출취급의 건 (신한은행, 40,630,000원, 2015.06.15.~2015.12.31.) 2.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분할상환기일 도래한 기금대출 대환용 신규 대출취급의 건 (신한은행, 61,700,000원, 2015.06.15.~2015.12.31.) (신한은행, 150,000,000원, 2015.06.15.~2015.12.15.) |
찬성 | 찬성 |
16 | 2015.06.19. | 목포솔라 계약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17 | 2015.06.26. | 1. 신성솔라에너지 하나은행 단기차입금(한도대) 만기 기한 연장의 건 (하나은행, 100억원, 2015.06.27.~2015.12.31.) 2. 신성솔라에너지 하나은행 단기차입금(한도대) 만기 기한 연장의 건 (하나은행, 70.3억원, 2015.06.27.~2015.12.31.) 3. 신성솔라에너지 하나은행 상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연장의 건 (하나은행, 1,186,000,000원, 2015.06.27.~2015.12.31.) 4. 신성솔라에너지 하나은행 일람불신용장 기한연장 승인의 건 (하나은행, USD 2,981,000, 2015. 07.12.~2015.12.31.) |
찬성 | 찬성 |
18 | 2015.06.30. | 1. 외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약정의 건 (외환은행, 미화 800만불, 2015.06.30.~2015.12.31.) 2. 외환은행 홍콩지점 미화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 (외환은행, 미화 1,600만불, 2015.06.30.~2015.12.31.) 3. 외화지급보증 약정의 건 (우리은행, 미화 800만불, 2015.06.30.~2015.12.31.) |
찬성 | 찬성 |
19 | 2015.07.01. |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상환기일 도래한 일반자금대출(한도) 연기 취급의 건 (신한은행, 190억원, 2015.07.01.~2015.12.31.) |
찬성 | 찬성 |
20 | 2015.07.13. | 1. (주)신성이엔지 신한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한연장의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52억원, 2015.07.10.~2016.01.10.) 2. (주)신성에프에이 신한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한연장의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42억원, 2015.07.10.~2016.01.10.) |
찬성 | 찬성 |
21 | 2015.07.31. | 2015년 반기 실적 이사회의 건 | 찬성 | 불참 |
22 | 2015.08.03. |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만기 기한연장의 건 (신한은행, 1,071,428,568원, 2015.08.04.~2015.12.31.) |
찬성 | 찬성 |
23 | 2015.08.07. | 1.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만기연장의 건 (한국수출입은행, 미화 400만불, 최초차입일로부터 2015.12.31.까지) 2.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따른 신한은행 기존 채권상환유예의 건 중 수입신용장(일람불) 한도 여신 재약정의 건 (신한은행, 미화 300만불, 2015.08.12.~2015.12.31.) |
찬성 | 찬성 |
24 | 2015.08.21 |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따른 기업은행 기존 채권상환유예의 건 중 기업운전자금 대출 약정 기한연장의 건 (기업은행, 447,297,061원, 2015.08.22~2015.12.31) |
찬성 | 찬성 |
25 | 2015.08.25 | 1. (주)신성이엔지 차입금 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외환은행, 39억원, 2015.08.25.~2015.12.24.) 2. (주)신성이엔지 하나은행 일반운전자금대출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하나은행, 40.8억원, 2015.08.25.~2016.02.25.) 3. (주)신성이엔지 하나은행 일반구매론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하나은행, 36억원, 2015.08.25.~2016.02.25.) 4. (주)신성에프에이 차입금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하나은행, 18억원, 2015.08.25.~2016.02.25.) 5. (주)신성에프에이 차입금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외환은행, 13억원, 2015.08.25.~2015.12.24.) |
찬성 | 찬성 |
26 | 2015.09.14. | 1.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상환기일 도래한 일반자금대출 만기연장 취급의 건 (신한은행, 2015.09.15.~2015.12.31.) 2.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분할상환기일 도래한 기금대출 대환용 신규대출 취급의 건 (신한은행, 2015.09.15.~2015.12.31.) |
찬성 | 찬성 |
27 | 2015.09.25. | 1. (주)신성이엔지 일반자금대출(한도)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60억원, 2015.09.30.~2016.09.30.) 2. (주)신성에프에이 일반자금대출(한도)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60억원, 2015.09.30.~2016.09.30.) |
찬성 | 찬성 |
28 | 2015.10.15. | 제2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 상환일 연장의 건 (사채 상환일 : 2015. 12. 28.까지 연장) |
찬성 | 찬성 |
29 | 2015.10.21. | 지점 폐지의 건 | 불참 | 찬성 |
30 | 2015.11.06 | 2015년 3분기 결산 이사회 | 찬성 | 찬성 |
31 | 2015.12.15. | 1.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기존 채권 금융조건 재조정의 건) 준용하여 상환기일 도래한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및 일반자금대출 만기연장 취급의 건 - 신한은행, 100억원, 2015.12.15.~2015.12.31. 외 3건 2.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기존 채권 금융조건 재조정의 건) 준용하여 분할상환일 도래한 기금대출(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대출) 대환용 신규 대출 취급의 건 - 신한은행, 61,700,000원, 2015.12.15.~2015.12.31. 외 2건 |
찬성 | 찬성 |
32 | 2015.12.23. | 1. (주)신성이엔지 차입금 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KEB하나은행, 30억원, 2015.12.24.~2016.08.25.) 2. KEB하나은행 홍콩지점 미화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 (KEB하나은행, 미화 16백만불, 연장후 12개월) 3. 외화지급보증 약정의건 (우리은행, 미화 8백만불, 차입 또는 보증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 4. KEB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약정의 건 (KEB하나은행, 미화 8백만불, 취급후 ~ 2016.12.31.) |
찬성 | 찬성 |
33 | 2015.12.28. | (주)신성솔라에너지 금융기관자율협약 관련 상환유예의 건 (한국산업은행, 기존 차입금을 2017.12.31.까지 유예) |
찬성 | 찬성 |
34 | 2015.12.30. | 1. (주)신성솔라에너지 금융기관자율협약 관련 상환유예의 건 (신한은행, 기존 차입금을 2016.12.31.까지 유예/ 산업은행 간접대출건은 2017.12.31.까지) 2. 하나은행 단기차입금(한도대) 만기 기한연장의 건 (하나은행, 100억원, 2015.12.31.~2016.12.31.) 3. 하나은행 단기차입금(일반대) 만기 기한연장의 건 (하나은행, 70.3억원, 2015.12.31.~2016.12.31.) 4. (주)신성솔라에너지 하나은행 상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연장의 건 (하나은행, 1,186,000,000원, 2015.12.31.~2016.12.31.) 5. (주)신성솔라에너지 일람불신용장 기한연장 승인의 건 (하나은행, 미화 2,981,000, 2015.12.31.~2016.12.31.) 6. (주)신성솔라에너지 기한부신용장 기한연장 승인의 건 (하나은행, 미화 1,680,000, 2015.12.31.~2016.12.31.) 7.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따른 기업은행 기존 채권상환유예건 중 기업운전자금대출 한도 여신 재약정의 건 (기업은행, 447,297,061원, 2015.12.31.~2016.12.31.) 8. 농협 기업운전자금대출의 만기 기한 연장의 건 (농협, 36억원, 2015.12.31.~2017.12.31.) 9.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중기) 만기연장의 건 (한국수출입은행, 미화 4백만불, 2017.12.31.까지) |
찬성 | 찬성 |
35 | 2016.01.07. | 2015년 결산기(제37기)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 찬성 | 찬성 |
36 | 2016.01.08. | 1. (주)신성이엔지 신한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60억원, 2016.01.10~2016.07.10.) 2. (주)신성에프에이 신한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한연장에 대한 보증의 건 (신한은행, 50.4억원, 2016.01.10.~2016.07.10.) |
찬성 | 찬성 |
37 | 2016.01.25. | (주)신성이엔지 여신만기 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SGD 2,400,000, 2016.01.29.~2017.01.27.) |
찬성 | 찬성 |
38 | 2016.02.11. | 1. 2015년 결산기(제37기)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2. 2016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39 | 2016.02.25. | 1.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주주총회 의장의 부재시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40 | 2016.03.14. | 신한은행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분활상환분 대환의 건 | 찬성 | 찬성 |
41 | 2016.03.15. | 1. 신규 시설 투자의 건 (연 420MW - 연 600WM, 투자금액 : 184억원, 2016.03.15.~2016.12.31.) 2. 유상증자 결의의 건(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신주발행수 : 25백만주,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목적) |
찬성 | 찬성 |
* 당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다.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전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성 명 | 구 분 | 활동분야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비 고 |
---|---|---|---|---|---|---|
이완근 | 사내이사 | 경영총괄 | 이사회 | - | 본인 | 대표이사 |
김주헌 | 사내이사 | 사업총괄 | 이사회 | - | - | - |
이지선 | 사내이사 | 사업총괄 | 이사회 | - | 특수관계인 | - |
채진호 | 기타비상무이사 | 경영지원 | 이사회 | - | - | 2015.10.21.자로 사임하였습니다. |
이태섭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이사회 | - | - | - |
권오덕 | 사외이사 | 사외이사 | 이사회 | - | - | - |
*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를 위한 지원조직으로는 경영기획팀이 있으며, 총 인원은 7명 입니다. 본 지원 조직을 통해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전문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 개최 전에 해당 안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김진엽)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김진엽 감사가 선임되어있으며, 김진엽 감사는 1941년 9월 2일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전 사단법인 서울제과협회 이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나. 감사의 주요활동 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 결 여 부 |
---|---|---|---|
1 | 2015.01.07. | 2014년 결산기(제36기)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 가결 |
2 | 2015.01.09. | 1. (주)신성에프에이 외담대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42억원, 2015.01.10~2015.07.10.) 2. (주)신성이엔지 전자방식외상매출권 기한연장의 채무보증 건 (신한은행, 52억원, 2015.01.10.~2015.07.10.) |
가결 |
3 | 2015.01.19. | 자금조달 승인의 건 : 제3자배정 보통주 발행승인의 건 - 증자방식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금액 : 미화 200만불 - 대상자 : SunEdison International Inc. |
불참 |
4 | 2015.01.23. | 1. 2015.01.19.자 이사회 결의에 의한 신주발행사항 중, 신주의 수, 발행가액의 총액 등 확정의 건 - 신주의 수 : 2,075,406주 - 발행가액 : 2,169,799,270원 2. (주)신성이엔지 여신만기 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SGD 2,400,000, 2015.01.30.~2016.01.29.) |
가결 |
5 | 2015.02.12. | 1. 2014년 결산기(제36기)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2. 2015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6 | 2015.02.25. | 1. (주)신성에프에이 차입금 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외환은행, 8억원, 2015.02.25.~2015.08.25.) 2. (주)신성이엔지 차입금 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외환은행, 30억원, 2015.02.25.~2015.08.25.) |
가결 |
7 | 2015.02.26. | 1. 제3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전자투표 채택의 건 3. 주주총회 의장의 부재시 임시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8 | 2015.03.05. | 상환전환우선주 보통주 전환발행의 건 - 전환신주 : 보통주 1,628,209주 - 청구권자 : 스틱투자조합제19호 / SSF Capital Sdn. Bhd. |
가결 |
9 | 2015.03.13. | 1.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분할상환기일 도래한 기금대출 대환용 신규대출 취급의 건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61,700,000원), 일반자금대출(150,000,000원), 2015.03.15.~2015.12.31.) 2.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상환기일 도래한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및 일반자금대출 만기 연장 취급의 건 (신한은행, 정책금융공사(10,000,000,000원), 일반자금대출(61,700,000원), 2015.03.15~2015.12.31.) |
가결 |
10. | 2015.04.02. | 1. 제3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의한 수입신용장개설한도(Usance) 신규여신 취급의 건 (산업은행, 신용장개설한도(USD 15,000,000), 2015.04.04~2015.12.31.) 2. 제3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의한 수입신용장개설한도(Usance) 신규여신 취급의 건 (산업은행, 신용장개설한도(USD 13,320,000), 2015.04.06~2015.12.31.) 3. 제3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의한 수입신용장개설한도(Usance),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한도 신규 및 해지약정 취급의 건 (하나은행, 수입신용장개설 한도(USD 1,680,000), 2015.04.06~2015.12.31.) (하나은행, 수입신용장개설 한도 해지(USD 1,377,000)) (하나은행,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해지(574,000,000원)) |
가결 |
11 | 2015.04.20. |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따른 신한은행 기존 채권상환유예의 건 중 일반자금대출 재약정의 건 (신한은행, 9,367,600,086원, 2015.04.20.~2015.12.31.) |
가결 |
12 | 2015.04.28. | 2015년 1분기 결산 이사회의 건 | 가결 |
13 | 2015.05.29. | 자사주매각의 건 | 가결 |
14 | 2015.06.01. | 1. 목포솔라(주) 지분취득의 건 2. 목포솔라(주) 신주 인수의 건 |
가결 |
15 | 2015.06.15. | 1.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분할상환기일 도래한 기금대출 대환용 신규 대출취급의 건 (신한은행, 40,630,000원, 2015.06.15.~2015.12.31.) 2.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분할상환기일 도래한 기금대출 대환용 신규 대출취급의 건 (신한은행, 61,700,000원, 2015.06.15.~2015.12.31.) (신한은행, 150,000,000원, 2015.06.15.~2015.12.15.) |
가결 |
16 | 2015.06.19. | 목포솔라 계약체결의 건 | 가결 |
17 | 2015.06.26. | 1. 신성솔라에너지 하나은행 단기차입금(한도대) 만기 기한 연장의 건 (하나은행, 100억원, 2015.06.27.~2015.12.31.) 2. 신성솔라에너지 하나은행 단기차입금(한도대) 만기 기한 연장의 건 (하나은행, 70.3억원, 2015.06.27.~2015.12.31.) 3. 신성솔라에너지 하나은행 상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연장의 건 (하나은행, 1,186,000,000원, 2015.06.27.~2015.12.31.) 4. 신성솔라에너지 하나은행 일람불신용장 기한연장 승인의 건 (하나은행, USD 2,981,000, 2015. 07.12.~2015.12.31.) |
가결 |
18 | 2015.06.30. | 1. 외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약정의 건 (외환은행, 미화 800만불, 2015.06.30.~2015.12.31.) 2. 외환은행 홍콩지점 미화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 (외환은행, 미화 1,600만불, 2015.06.30.~2015.12.31.) 3. 외화지급보증 약정의 건 (우리은행, 미화 800만불, 2015.06.30.~2015.12.31.) |
가결 |
19 | 2015.07.01. |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상환기일 도래한 일반자금대출(한도) 연기 취급의 건 (신한은행, 190억원, 2015.07.01.~2015.12.31.) |
가결 |
20 | 2015.07.13. | 1. (주)신성이엔지 신한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한연장의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52억원, 2015.07.10.~2016.01.10.) 2. (주)신성에프에이 신한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한연장의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42억원, 2015.07.10.~2016.01.10.) |
가결 |
21 | 2015.07.31. | 2015년 반기 실적 이사회의 건 | 가결 |
22 | 2015.08.03. | 신한은행 일반자금대출 만기 기한연장의 건 (신한은행, 1,071,428,568원, 2015.08.04.~2015.12.31.) |
가결 |
23 | 2015.08.07. | 1.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만기연장의 건 (한국수출입은행, 미화 400만불, 최초차입일로부터 2015.12.31.까지) 2.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따른 신한은행 기존 채권상환유예의 건 중 수입신용장(일람불) 한도 여신 재약정의 건 (신한은행, 미화 300만불, 2015.08.12.~2015.12.31.) |
가결 |
24 | 2015.08.21 |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따른 기업은행 기존 채권상환유예의 건 중 기업운전자금 대출 약정 기한연장의 건 (기업은행, 447,297,061원, 2015.08.22~2015.12.31) |
가결 |
25 | 2015.08.25 | 1. (주)신성이엔지 차입금 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외환은행, 39억원, 2015.08.25.~2015.12.24.) 2. (주)신성이엔지 하나은행 일반운전자금대출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하나은행, 40.8억원, 2015.08.25.~2016.02.25.) 3. (주)신성이엔지 하나은행 일반구매론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하나은행, 36억원, 2015.08.25.~2016.02.25.) 4. (주)신성에프에이 차입금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하나은행, 18억원, 2015.08.25.~2016.02.25.) 5. (주)신성에프에이 차입금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외환은행, 13억원, 2015.08.25.~2015.12.24.) |
가결 |
26 | 2015.09.14. | 1.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상환기일 도래한 일반자금대출 만기연장 취급의 건 (신한은행, 2015.09.15.~2015.12.31.) 2.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준용하여 분할상환기일 도래한 기금대출 대환용 신규대출 취급의 건 (신한은행, 2015.09.15.~2015.12.31.) |
가결 |
27 | 2015.09.25. | 1. (주)신성이엔지 일반자금대출(한도)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60억원, 2015.09.30.~2016.09.30.) 2. (주)신성에프에이 일반자금대출(한도)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60억원, 2015.09.30.~2016.09.30.) |
가결 |
28 | 2015.10.15. | 제22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 상환일 연장의 건 (사채 상환일 : 2015. 12. 28.까지 연장) |
가결 |
29 | 2015.10.21. | 지점 폐지의 건 | 가결 |
30 | 2015.11.06 | 2015년 3분기 결산 이사회 | 가결 |
31 | 2015.12.15. | 1.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기존 채권 금융조건 재조정의 건) 준용하여 상환기일 도래한 정책금융공사 간접대출 및 일반자금대출 만기연장 취급의 건 - 신한은행, 100억원, 2015.12.15.~2015.12.31. 외 3건 2. 제2차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기존 채권 금융조건 재조정의 건) 준용하여 분할상환일 도래한 기금대출(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대출) 대환용 신규 대출 취급의 건 - 신한은행, 61,700,000원, 2015.12.15.~2015.12.31. 외 2건 |
가결 |
32 | 2015.12.23. | 1. (주)신성이엔지 차입금 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KEB하나은행, 30억원, 2015.12.24.~2016.08.25.) 2. KEB하나은행 홍콩지점 미화 차입금 만기 연장의 건 (KEB하나은행, 미화 16백만불, 연장후 12개월) 3. 외화지급보증 약정의건 (우리은행, 미화 8백만불, 차입 또는 보증일로부터 본 채무 상환시) 4. KEB하나은행 기타외화지급보증 약정의 건 (KEB하나은행, 미화 8백만불, 취급후 ~ 2016.12.31.) |
가결 |
33 | 2015.12.28. | (주)신성솔라에너지 금융기관자율협약 관련 상환유예의 건 (한국산업은행, 기존 차입금을 2017.12.31.까지 유예) |
가결 |
34 | 2015.12.30. | 1. (주)신성솔라에너지 금융기관자율협약 관련 상환유예의 건 (신한은행, 기존 차입금을 2016.12.31.까지 유예/ 산업은행 간접대출건은 2017.12.31.까지) 2. 하나은행 단기차입금(한도대) 만기 기한연장의 건 (하나은행, 100억원, 2015.12.31.~2016.12.31.) 3. 하나은행 단기차입금(일반대) 만기 기한연장의 건 (하나은행, 70.3억원, 2015.12.31.~2016.12.31.) 4. (주)신성솔라에너지 하나은행 상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만기연장의 건 (하나은행, 1,186,000,000원, 2015.12.31.~2016.12.31.) 5. (주)신성솔라에너지 일람불신용장 기한연장 승인의 건 (하나은행, 미화 2,981,000, 2015.12.31.~2016.12.31.) 6. (주)신성솔라에너지 기한부신용장 기한연장 승인의 건 (하나은행, 미화 1,680,000, 2015.12.31.~2016.12.31.) 7.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안 가결에 따른 기업은행 기존 채권상환유예건 중 기업운전자금대출 한도 여신 재약정의 건 (기업은행, 447,297,061원, 2015.12.31.~2016.12.31.) 8. 농협 기업운전자금대출의 만기 기한 연장의 건 (농협, 36억원, 2015.12.31.~2017.12.31.) 9.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중기) 만기연장의 건 (한국수출입은행, 미화 4백만불, 2017.12.31.까지) |
가결 |
35 | 2016.01.07. | 2015년 결산기(제37기)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 가결 |
36 | 2016.01.08. | 1. (주)신성이엔지 신한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한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60억원, 2016.01.10~2016.07.10.) 2. (주)신성에프에이 신한은행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한연장에 대한 보증의 건 (신한은행, 50.4억원, 2016.01.10.~2016.07.10.) |
가결 |
37 | 2016.01.25. | (주)신성이엔지 여신만기 연장에 대한 채무보증의 건 (신한은행, SGD 2,400,000, 2016.01.29.~2017.01.27.) |
가결 |
38 | 2016.02.11. | 1. 2015년 결산기(제37기)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2. 2016년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39 | 2016.02.25. | 1. 제3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주주총회 의장의 부재시 임시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40 | 2016.03.14. | 신한은행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분활상환분 대환의 건 | 가결 |
41 | 2016.03.15. | 1. 신규 시설 투자의 건 (연 420MW - 연 600WM, 투자금액 : 184억원, 2016.03.15.~2016.12.31.) 2. 유상증자 결의의 건(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신주발행수 : 25백만주,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목적) |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경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에 투표제도와 관련하여,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 중 회사의 경영지배권과 관하여 경쟁이 있었던 경우가 없습니다. 2015년부터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여 정기주주총회시부터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와(15.84%) 이외의 특수관계인 등이(20.62%) 총 36.5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 최대주주의 약력 등의 세부정보는 본 보고서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중 '4. 계열회사 등의 현황'과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 바랍니다.
특수관계인 중 주식회사 신성이엔지와 주식회사 신성에프에이는 당사가 각각 35.24%, 36.02%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이며, 우리기술투자(주)는 당사 최대주주 동일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34.86%를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등록 회사로 신기술투자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신성씨에스(구 : 에스에이치씨)는 최대주주 동일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로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이완근 | 최대주주 | 보통주 | 11,966,177 | 16.42 | 11,966,177 | 15.84 |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감소 |
우리기술투자(주) | 관계회사 | 보통주 | 1,005,981 | 1.38 | 1,005,981 | 1.33 | - |
(주)신성씨에스 | 관계회사 | 보통주 | 1,555,187 | 2.13 | 1,555,187 | 2.06 | 상호변경(구 : 에스에이치씨) |
(주)신성이엔지 | 계열회사 | 보통주 | 6,945,831 | 9.53 | 6,945,831 | 9.20 |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감소 |
(주)신성에프에이 | 계열회사 | 보통주 | 5,986,701 | 8.22 | 5,986,701 | 7.93 |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감소 |
이지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82,522 | 0.11 | 82,522 | 0.11 | - |
이상권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14,478 | 0.02 | 14,478 | 0.02 | - |
이순구 | 임원 | 보통주 | 14,478 | 0.02 | 14,478 | 0.02 | - |
안윤수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14,478 | 0.02 | 14,478 | 0.02 | - |
조해진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14,478 | 0.02 | 14,478 | 0.02 | - |
문인호 | 계열사 임원 | 보통주 | 14,478 | 0.02 | 14,478 | 0.02 | - |
계 | 보통주 | 27,614,789 | 37.89 | 27,614,789 | 36.56 |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율 감소 | |
우선주 | 0 | 0 | 0 | 0 | - |
2.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이완근 | 11,966,177 | 15.84 | - |
(주)신성이엔지 | 6,945,831 | 9.20 | - | |
(주)신성에프에이 | 5,986,701 | 7.93 | - | |
우리사주조합 | 240 | 0.00 | - |
나.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20,691 | 99.97 | 45,990,517 | 60.89 | - |
3. 주식 사무
정관상 주식의 발행 및 배정의 내용 |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관련 법조문에 따라 이사회 결의 시 정하도록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정관 제2조에서 정한 목적사업상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정리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⑧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일로부터 그 총회 종료일까지.(단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미리 공고한 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 ||
주권의 종류 | 일주, 오주, 일십주, 오십주, 일백주, 오백주, 일천주, 일만주권(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02-2073-8110)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방법 | 한국경제신문 |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천주) |
종 류 | '15년 07월 |
'15년 08월 |
'15년 09월 |
'15년 10월 |
'15년 11월 |
'15년 12월 |
|
---|---|---|---|---|---|---|---|
보통주 | 최고 | 1,380 | 1,275 | 1,245 | 1,455 | 1,790 | 2,345 |
최저 | 1,210 | 1,070 | 1,175 | 1,205 | 1,350 | 1,660 | |
평균 | 1,315 | 1,190 | 1,204 | 1,403 | 1,619 | 2,011 | |
월간거래량 | 11,826 | 4,142 | 3,406 | 18,324 | 54,261 | 129,854 | |
일거래량 | 최고 | 2342 | 475 | 351 | 5864 | 21,904 | 32,981 |
최저 | 155 | 91 | 96 | 249 | 239 | 1,319 |
* 상기 보통주 월별 평균은 가중평균 금액입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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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근 | 남 | 1941.01 | 대표이사 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성균관대 교육학 학사 경원세기 |
11,966,177 | 0 | 38년 | 2016.03.22 |
김주헌 | 남 | 1952.06 | 부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사업총괄 | 고려대 화학공학 학사 (주)신성이엔지 |
0 | 0 | 3년 | 2017.03.21 |
이지선 | 여 | 1975.01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사업총괄 | 서강대 경영학 석사 신성이엔지 |
82,522 | 0 | 12년 | 2016.03.22 |
권오덕 | 남 | 1946.05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고려대 법학 학사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 |
0 | 0 | 5년 | 2016.03.22 |
이태섭 | 남 | 1939.05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미국MIT공대 공학 박사 한국원자력의학원 이사장 |
0 | 0 | 4년 | 2017.03.21 |
채진호 | 남 | 1971.03 | 기타 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 비상무이사 |
서울대 경제학 석사 스틱인베스트먼트(주) 상무 |
0 | 0 | 4년 | 2016.03.22 |
김진엽 | 남 | 1941.09 | 감 사 | 등기임원 | 상근 | 감 사 | 성균관대 상학과 학사 서울제과협회 이사 |
0 | 0 | 3년 | - |
조영현 | 남 | 1964.08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제조/연구총괄 | 호주 New South Wales 태양전지공학 박사 삼성SDI |
0 | 0 | 1년 | - |
* 김진엽 감사는 2014년 12월 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로 재선임(임기3년)되었으며, 임기는 2017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입니다.
** 채진호 기타비상무이사는 2015. 10. 21.자로 사임하였습니다.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관리 | 남 | 46 | 0 | 5 | 0 | 51 | 3.6 | 2,678 | 53 | - |
관리 | 여 | 12 | 0 | 0 | 0 | 12 | 2.8 | 351 | 29 | - |
제조 | 남 | 139 | 0 | 12 | 0 | 151 | 3.3 | 5,669 | 38 | - |
제조 | 여 | 43 | 0 | 2 | 0 | 45 | 3.8 | 1,657 | 37 | - |
연구 | 남 | 8 | 0 | 1 | 0 | 9 | 1.3 | 338 | 38 | - |
연구 | 여 | 1 | 1 | 0 | 0 | 2 | 8.2 | 105 | 53 | - |
합 계 | 249 | 1 | 20 | 0 | 270 | 3.4 | 10,798 | 40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6 | 4,000 | - |
감사 | 1 | 300 | -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4 | 735 | 184 | - |
사외이사 | 2 | 72 | 36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36 | 36 | - |
계 | 7 | 843 | 120 | - |
* 상기 등기이사 보수 총액에는 2015년 10월 21일 중도 사임한 채진호 기타비상무이사의 내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임원의 보수액이 개인별 보수현황 의무 공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1) 이사ㆍ감사의 부여 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 | - | - |
사외이사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계 | - | - | - |
(2) 부여 및 행사수량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이은주 | 직원 | 2008.08.29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0.08.29 ~2015.08.28 |
5,340 |
*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멸되었습니다.
- 당기 및 전기 중 주식선택권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주) | ||||
---|---|---|---|---|
구 분 | 당기 | 전기 | ||
주식선택권 수량 |
가중평균 행사가격 |
주식선택권 수량 |
가중평균 행사가격 |
|
기초 | 20,000 | 5,430 | 20,000 | 5,430 |
기중 소멸분 | 20,000 | - | - | - |
기말 | - | - | 20,000 | 5,430 |
(3)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제반 가정 및 변수
구 분 | 3차 |
---|---|
무위험이자율 | 5.76% |
기대행사기간 | 3년 |
예상주가변동성 | 45.13% |
기대배당수익률 | 9.67%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신성솔라에너지이며, 당기말, 동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는 국내법인 9개사, 해외법인 3개사 가 있습니다. 소속회사의 현황은 아래의 계통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계열회사 계통도
① 계통도
(1) 국내법인 현황 : 9개사
┌ (주)신성이엔지 (35.24%)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 (동사의 신성솔라에너지에 대한 지분율 9.20%)
신성솔라에너지 ┼ (주)신성에프에이 (36.02%) -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 (동사의 신성솔라에너지에 대한 지분율 7.93%)
├ (주)우리기술투자 (0.00%) - 코스닥 상장사
│ 동사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동사의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동일 기업집단에
│ 포함되어 당사의 관계사로 편입된 회사임
│ (동사의 신성솔라에너지에 대한 지분율 1.33%)
├ (주)신성씨에스(구: 에스에이치씨) (0.00%)
│ : 동사는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들이 동사의 │ 주요주주가 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 의거 동일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당사의 관계사로 편입된 회사 │ 임.(동사의 대한 신성솔라에너지의 지분율 2.06%)
├ (주)지셀이엔씨(0.00%)
│ : 동사는 (주)신성에프에이가 동사의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동일 기업집단에
│ 포함되어 당사의 관계사로 편입된 회사임
├ (주)제주햇빛발전소
│ : 동사는 (주)신성이엔지가 동사의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동일 기업집단에
│ 포함되어 당사의 관계사로 편입된 회사임
├ 지셀태양광(주) (24.8%)
│ : 동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이 동사의 주요 주주가 됨
│ 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동일 기업
│ 집단에 포함되어 당사의 관계사로 편입된 회사임.
├ 목포솔라(주) (11.5%)
│ : 동사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들이 동사의 주요 주주가 됨
│ 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동일 기업
│ 집단에 포함되어 당사의 관계사로 편입된 회사임.
└ (주)에코드림하우스
: 동사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동사의 최대주주가 됨에 따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거 동일 기업집단에
포함되어 당사의 관계사로 편입된 회사임
(2) 해외현지법인 현황 : 3개사
신성솔라에너지 ┌ 신성이엔지베트남(유) (베트남, 0.00%)
│ : 동사는 (주)신성이엔지의 계열회사임.
│ ((주)신성이엔지의 동사에 대한 지분율 100%)
├ 쑤저우신성초정화계통(유) (중국, 0.00%)
│ : 동사는 (주)신성이엔지의 계열회사임.
│ ((주)신성이엔지의 동사에 대한 지분율 80%)
└ 가수은공기정화기술(유) (중국, 0.00%)
(쑤저우신성초정화계통(유)의 동사에 대한 지분율 50%).
②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겸직 현황
겸직임원 | 겸직회사 | 비 고 | ||||
---|---|---|---|---|---|---|
성 명 | 직 위 | 회 사 명 | 직 위 | 담당업무 | 상근/비상근 | |
이 완 근 | 대표이사 회 장 |
쑤저우신성초정화계통(유) | 이 사 | 관 리 | 비상근 | - |
(주)신성씨에스 | 이 사 | 관 리 | 상 근 | - | ||
(주)신성에프에이 | 회 장 | 관 리 | 상 근 | 미등기 | ||
(주)신성이엔지 | 회 장 | 관 리 | 상 근 | 미등기 | ||
김 주 헌 | 부회장 (등 기) |
(주)신성에프에이 | 부회장 | 관 리 | 상 근 | 대표이사 |
(주)신성이엔지 | 부회장 | 관 리 | 상 근 | - | ||
지셀이엔씨(주) | 부회장 | 관 리 | 상 근 | 대표이사 | ||
이 지 선 | 부사장 (등 기) |
(주)신성씨에스 | 이 사 | 관 리 | 상 근 | - |
(주)신성에프에이 | 이 사 | 관 리 | 상 근 | - | ||
쑤저우신성초정화계통(유) | 이 사 | 관 리 | 비상근 | - |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신성이엔지 (상장) |
2008.08.01 | CR사업 영위 | 9,902,316 | 6,210,942 | 35.24 | 19,477,554 | 0 | 0 | 839,960 | 6,210,942 | 35.24 | 20,317,514 | 151,717,813 | 3,662,319 |
신성에프에이 (상장) |
2008.08.01 | FAS사업 영위 | 9,869,269 | 6,348,962 | 36.02 | 13,268,400 | 0 | 0 | 4,181,446 | 6,348,962 | 36.02 | 17,449,846 | 155,886,022 | 7,275,171 |
대구 태양광발전㈜ (비상장) |
2012.09.12 | 태양광 발전 |
49,000 | 237,440 | 28.00 | 1,526,749 | 0 | 0 | 304,178 | 237,440 | 28.00 | 1,830,927 | 20,940,121 | 1,086,349 |
인천 태양광발전㈜ (비상장) |
2012.12.24 | 태양광 발전 |
20,000 | 8,000 | 40.00 | 21,313 | 0 | 0 | -21,313 | 8,000 | 40.00 | 0 | 53,283 | 0 |
케이에스솔라 (비상장) |
2013.08.23 | 태양광 발전 |
699,555 | 150,084 | 0.00 | 549,517 | 0 | 0 | 70,835 | 150,084 | 0.00 | 620,352 | 29,744,935 | 277,640 |
한국실리콘 (비상장) |
2008.04.23 | 투자수익 | 5,928,703 | 4,231,493 | 6.60 | 2,657,378 | 0 | 0 | -118,481 | 4,231,493 | 6.60 | 2,538,897 | 537,409,114 | -39,474,239 |
아이들 (비상장) |
2007.02.01 | 투자수익 | 200,000 | 20,000 | 2.12 | 0 | 0 | 0 | 0 | 20,000 | 2.12 | 0 | 14,890,244 | -897,848 |
대우정보시스템 (비상장) |
2000.03.09 | 투자수익 | 1,626,000 | 50,000 | 0.85 | 357,650 | 0 | 0 | 123,000 | 50,000 | 0.85 | 480,650 | 111,590,837 | 2,623,038 |
두산캐피탈 (비상장) |
1995.12.08 | 투자수익 | 100,000 | 20,000 | 0.07 | 100,000 | 0 | 0 | -100,000 | 20,000 | 0.07 | 0 | 821,289,566 | -104,082,154 |
헤이리프라자 (비상장) |
2004.03.12 | 투자수익 | 100,000 | 6,250 | 0.75 | 100,000 | 0 | 0 | 0 | 6,250 | 0.75 | 100,000 | 24,128,347 | -784,469 |
와코 (비상장) |
2010.01.11 | 투자수익 | 150,000 | 3,000 | 5.00 | 150,000 | 0 | 0 | 0 | 3,000 | 5.00 | 150,000 | 10,869,640 | 323,180 |
JTBC (비상장) |
2011.04.15 | 투자수익 | 1,000,000 | 200,000 | 0.24 | 400,000 | 0 | 0 | -131,200 | 200,000 | 0.24 | 268,800 | 149,544,169 | -55,612,076 |
전기공사 공제조합 (비상장) |
2011.11.01 | 태양광 발전 |
119,403 | 1,000 | 0.00 | 307,555 | 0 | 0 | 0 | 1,000 | 0.00 | 307,555 | 1,553,596,881 | 15,883,364 |
자본재 공제조합 (비상장) |
2013.02.19 | 태양광 발전 |
200,000 | 3,400 | 0.00 | 691,133 | 0 | 0 | 0 | 3,400 | 0.00 | 691,133 | 219,679,454 | 3,429,696 |
현대아산 태양광발전 (비상장) |
2013.06.07 | 태양광 발전 |
188,400 | 37,680 | 0.00 | 188,400 | 0 | 0 | 0 | 37,680 | 0.00 | 188,400 | 22,807,725 | 843,140 |
(주)지셀 태양광발전 (비상장) |
2014.09.30 | 태양광 발전 |
100,000 | 62,000 | 24.80 | 211,137 | 0 | 0 | 132,160 | 62,000 | 24.80 | 343,297 | 11,557,522 | 387,660 |
테라셈 (상장) |
2001.10.30 | 투자수익 | 275,000 | 49,350 | 0.35 | 124,855 | 0 | 0 | 74,025 | 49,350 | 0.35 | 198,880 | 27,642,085 | 2,003,689 |
목포솔라(주) (비상장) |
2015.06.01 | 태양광 발전 |
162,000 | - | - | - | 32,400 | 162,000 | -153,759 | 32,400 | 11.53 | 8,241 | 6,444,366 | -512,619 |
- | - | |||||||||||||
합 계 | - | - | 40,131,641 | 0 | 162,000 | 5,200,851 | - | - | 45,494,492 | - | - |
* 기초 또는 당기말현재 해당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 미만이거나 출자액 장부가액이 1억원 미만의 출자내역은 제외함.
** 대구태양광발전(주), 인천태양광발전(주), 현대아산태양광발전(주), (주)지셀태양광발전, 목포솔라(주)는 태양광전력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입니다.
*** 자본재공재조합 및 전기공사공제조합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제품 납품에 대한 보증을 위하여 출자한 조합이며, 지분율은 미비하여 별도 기재 하지 않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당사는 대주주등에 대하여 가지급, 대여, 담보제공등의 신용공여 내용은 없으나, 회사 분할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열사 등과 금융차입 및 기타약정등에 대하여 상호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X.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서 '2. 우발채무 라. 채무보증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대주주등과의 영업거래
당기 중 당사의 대주주등과의 장기공급(매입)계약이 없으나, 참고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계열회사와의 영업거래 내용을 기재합니다.
① 매출내역 (단위 : 천원) |
성 명 | 관 계 | 거 래 내 용 | 비 고 | |||
---|---|---|---|---|---|---|
종류 | 기 간 | 물품ㆍ서비스명 | 금액 | |||
신성이엔지 | 계열사 | 매출 | 15.01.01~15.12.31.. | 임차수익 외 | 839,048 | - |
신성에프에이 | 계열사 | 매출 | 15.01.01~15.12.31.. | 임차수익 외 | 568,714 | - |
케이에스솔라㈜ | 관계회사 | 매출 | 15.01.01~15.12.31.. | 태양광 시스템 매출 | 94,930 | - |
(주)지셀태양광발전 | 관계회사 | 매출 | 15.01.01~15.12.31.. | 태양광 시스템 매출 | 181,248 | |
(주)신성씨에스 | 관계회사 | 매출 | 15.01.01~15.12.31.. | 임차수익 외 | 1,242,897 | - |
에코드림하우스 | 관계회사 | 매출 | 15.01.01~15.12.31.. | 임차수익 외 | 3,273 | |
합 계 | 2,930,110 | - |
② 매입내역 (단위 : 천원) |
성 명 | 관 계 | 거 래 내 용 | 비 고 | |||
---|---|---|---|---|---|---|
종류 | 기 간 | 물품ㆍ서비스명 | 금액 | |||
신성이엔지 | 계열사 | 매입 | 15.01.01~15.12.31. | 수선유지 및 외주용역 | 2,168,299 | - |
신성에프에이 | 계열사 | 매입 | 15.01.01~15.12.31.. | 고정자산 | 1,036,312 | - |
(주)신성씨에스 | 관계회사 | 매입 | 15.01.01~15.12.31.. | 전산용역 외 | 736,400 | - |
합 계 | 3,941,011 | - |
3.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당해 사업연도 중 대주주 및 계열회사를 제외한 5%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와의 거래내역이 없었으며, 임·직원에 대하여는 복리후생적 차원의 대여 또는 대출을 위한 연대보증 이외에는 다른 거래를 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자율협약 체결
당사는 공시작성기준일 현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관은행 : 한국산업은행)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2013. 04.12. 공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추진
1) 공시내용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관리기관 : (주)신성솔라에너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 2013.04.11. 부터 채무상환시까지
4) 관리사유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자율협약을 통한 기업재무구조개선의 효율적 실행
5) 관리범위 및 내용 :
-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운영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
- 자산, 부채 실사
-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 기타 상기와 관련된 부대되는 사항 처리의 건
6) 관련공시 : 2013. 04. 12. 공시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2013. 06.25.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자율협약) 체결
1) 공시내용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자율협약) 체결
2) 약정체결기관 : (주)신성솔라에너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관은행 : 한국산업은행)
3) 약정의 주요 내용 :
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1)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2) 자구계획 이행
- 자구계획 이행현황 매월 자금관리단 보고
3) 경영권 등에 대한 사항
4) 채권금융기관 사전승인 사항
5) 약정내용 불이행시 조치 등
나. 경영에 관한 사항
1) 경영일반
- 경영진추천위원회 운영
2) 경영목표 달성
3) 경영계획 수립과 승인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자금관리단에 제출
4) 경영평가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반기별 경영 실적 평가
5) 약정의 이행점검
다. 자금관리단 및 주관은행에 관한 사항
1) 경영관리 등
- 월별, 분기별, 반기별 재무제표 및 부속자료를 자금관리단에 제출
- 자금관리단이 자금관리 업무 수행
2) 주관은행에의 업무위임
라. 기타 사항
1) 채권의 정리순서
2) 약정내용의 변경
3) 공동관리절차의 종결
4)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5) 효력발생 및 존속기한
6) 면책 및 부제소의 합의
4) 약정 이행기간 :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 내용 |
---|---|---|
제36기 주주총회 (15.03.27) |
제1호의안 : 제36기(14.01.01~14.12.31)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원안 승인 원안 승인 원안 승인 |
제36기 임시주주총회 (14.12.05) |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 추가)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 후보자 1인) |
원안 승인 원안 승인 |
제35기 주주총회 (14.03.21) |
제1호의안 : 제35기(13.01.01~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원안 승인 원안 승인 원안 승인 원안 승인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자기자본 5% 이상)
당기말 현재 해당하는 사건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기매매차익과 관련하여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는 단기매매차익과 관련하여서, 최근 3사업연도('13.01.01.~'15.12.31.) 동안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라.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 당기말 현재 당사는 회사 분활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열사 등과 금융차입 및 기타약정 등에 대하여 상호지급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JPY 1,000, SGD 1,000, USD 1,000) |
성명 (법인명) |
관계 | 제37기 | 제36기 |
---|---|---|---|
신성이엔지 | 계열회사 | \ 28,720,000 | \ 28,720,000 |
SGD 2,400 | SGD 2,400 | ||
신성에프에이 | 계열회사 | \ 17,740,000 | \ 19,040,000 |
USD - | USD - | ||
합 계 | \ 46,460,000 | \ 47,760,000 | |
SGD 2,400 | SGD 2,400 | ||
USD - | USD - |
* 지급보증 세부내역은 본 보고서 중 '재무제표 등 '에 기재되어 있는 주석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약정사항
- 당기말(2015.12.31.) 및 전기말(2014.12.31.) 현재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천원) | |||
---|---|---|---|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금융기관 |
사모사채 | - | - | 산업은행 |
사모사채 | 3,500,000 | 3,500,000 | 한국투자증권 |
일반자금대출 | 60,500,000 | 60,500,000 | 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39,954,890 | 39,187,800 | 신한은행 |
일반자금대출 | 447,297 | 447,297 | 기업은행 |
일반자금대출 | 3,600,000 | 3,600,000 | 농협은행 |
일반자금대출 | 17,030,000 | 17,030,000 | KEB하나은행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대출 | 7,316,000 | 7,316,000 | 산업은행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대출 | 8,807,710 | 9,774,800 | 신한은행 |
시설자금대출 | 18,916,450 | 18,916,450 | 산업은행 |
시설자금대출 | 1,071,429 | 1,071,429 | 신한은행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1,186,000 | 1,760,000 | KEB하나은행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 - | 4,426,000 | 산업은행 |
외화자금대출 | USD 4,000,000 | USD 4,000,000 | 한국수출입은행 |
외화자금대출 | USD 16,000,000 | USD 16,000,000 | KEB하나은행(홍콩) |
외화자금대출 | USD 2,538,400 | USD 2,538,400 | 산업은행 |
수입신용장일람불 | USD 0 | USD 3,000,000 | 신한은행 |
수입신용장일람불 | USD 2,980,000 | USD 2,980,000 | KEB하나은행 |
수입신용장기한부 | USD 1,680,000 | USD 1,377,000 | KEB하나은행 |
수입신용장일람불 | USD 2,000,000 | USD 2,000,000 | 산업은행 |
수입신용장기한부 | USD 13,320,000 | USD 10,623,000 | 산업은행 |
외화지급보증 | USD 8,000,000 | USD 8,000,000 | KEB하나은행 |
외화지급보증 | USD 8,000,000 | USD 8,000,000 | 우리은행 |
* 당사는 하나은행과 산업은행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제공받은 물품 및 서비스대가를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의 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기로 각각 1,760백만원과 4,426백만원을 약정하였습니다.
2) 주요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 기초잔액 | 증가액 | 감소액 | 당기말 잔액 |
---|---|---|---|---|
금융보증공정가치부채(유동) | 90,762 | 359,869 | 326,293 | 124,338 |
소송충당부채 | - | - | - | - |
금융보증공정가치부채(비유동) | 172,346 | 172,346 | 0 |
3)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 단위 : 백만원, USD : 천불) |
회사명 | 관 계 | 당기말 | 비 고 |
---|---|---|---|
(주)신성이엔지 | 계열회사 | 154,850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 |
EUR - | |||
USD 30,138 |
|||
(주)신성에프에이 | 계열회사 | 162,839 | 분할계획에 의한 보증 |
EUR - | |||
USD 25,338 |
- 특수관계자 이외의 제공받은 지급보증 현황
(원화 단위 : 천원) |
제공자명 | 지급보증처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
---|---|---|---|---|
당 기 | 전 기 | |||
서울보증보험 | 신성솔라에너지 | 임직원 및 이행하자 보증 | 1,262,388 |
1,738,949 |
전기공사공제조합 | 신성솔라에너지 | 계약 및 이행하자 보증 | 282,859 | 1,057,531 |
자본재공제조합 | 신성솔라에너지 | 계약 및 이행하자 보증 | 5,054,862 | 5,969,297 |
KEB하나은행 | KEB하나은행(홍콩) | 외화자금 차입금에 대한 보증 | USD 8,000,000 | USD 8,000,000 |
우리은행 | KEB하나은행(홍콩) | 외화자금 차입금에 대한 보증 | USD 8,000,000 | USD 8,000,000 |
3.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내역
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주권상장법인 공모증자 |
2012.12.22 | 18,666 | 1. 원재료비 : 8,120 2. 사채상환 : 10,000 3. 발행비용 : 546 |
1. 원재료비 : 8,120 2. 사채 및 차입금상환 : 10,000 3. 발행비용 : 546 |
사용 계획 중, 사채 및 차입금 상환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 조기상환 요청이 있어서, 5,47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여금액은 신한은행 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나.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5년 12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보통주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10.09.30 | 10,000 | 운영자금 : 10,000 | 운영자금 : 10,000 | - |
우선주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10.10.16 | 10,000 | 운영자금 : 10,000 | 운영자금 : 10,000 | - |
제2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0.10.15 | 10,000 | 운영자금 : 10,000 | 운영자금 : 10,000 | - |
제23회 무보증사모전환사채 |
2010.11.10 | 5,000 | 시설자금 : 5,000 | 시설자금 : 5,000 | - |
제25회 무보증사모사채 (P-CBO) |
2011.09.28 | 2,500 | 운영자금 : 2,500 | 운영자금 : 2,500 | - |
제26회 무보증사모사채 (P-CBO) |
2011.09.28 | 2,500 | 운영자금 : 2,500 | 운영자금 : 2,500 | - |
제27회 무보증사모사채 (P-CBO) |
2014.09.24 | 1,750 | 운영자금 : 1,750 | 운영자금 : 1,750 | 기존 제25회 P-CBO 대환 |
제28회 무보증사모사채 (P-CBO) |
2014.09.24 | 1,750 | 운영자금 : 1,750 | 운영자금 : 1,750 | 기존 제26회 P-CBO 대환 |
보통주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14.12.23 | 13,999 | 시설자금 : 13,999 | 시설자금 : 13,999 | 신규시설투자 |
보통주유상증자 (제3자배정) |
2015.01.23 | 2,169 | 시설자금 : 2,169 | 시설자금 : 2,169 | 신규 시설투자 |
* 우선주유상증자(제3자배정)의 납입금액은 9,999,980,800원이며, 실제 자금사용 금액도 9,999,980,800원 입니다.
** 당사는 상기 제25회차, 제26회차 무보증 사모사채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2011년 10월과 11월에 원재료 중 웨이퍼 구매자금으로 44억원, 동기간 원재료 페이스트 구매자금으로 6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 2014년 12월 18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2015년 1월 23일 유상증자 금액은 신규시설투자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4. 합병등의 사후정보
- 주식회사 신성씨에스 소규모 흡수합병
(1) 합병방법 : (주)신성솔라에너지가 (주)신성씨에스를 흡수합병
(2) 합병목적 : 흡수합병을 통한 태양광모듈 및 시스템 사업 강화
(3) 합병비율 :
1) (주)신성솔라에너지 : (주)신성씨에스 = 1:7.85621181
2) (주)신성솔라에너지 1주당 평가액 : 4,910원(액면가 : 500원)
3) (주)신성씨에스 1주당 평가액 : 38,574원(액면가 : 5,000원)
(4)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090,630주
(5) (주)신성씨에스 주요정보 :
- 대표이사 : 조병숙
- 본 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04-1
- 주요사업 : 태양광모듈 제조 외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2010년 12월 31일 기준)
1) 자산총계 : 25,237백만원
2) 부채총계 : 18,201백만원
3) 자본총계 : 7,036백만원
4) 매출액 : 34,695백만원
5) 당기순이익 : 361백만원
(6) 합병일정 :
- 이사회 결의일 : 2011년 8월 25일
- 합병계약일 : 2011년 8월 29일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 2011년 9월 9일
- 소규모합병 공고일 : 2011년 9월 10일
- 합병승인 이사회 : 2011년 9월 29일
- 합병기일 : 2011년 11월 1일
- 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일 : 2011년 11월 1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1년 11월 1일
- 합병신주상장일 : 2011년 11월 15일
(7) 기타 내용 : 기타 세부 내용은 당사의 2011.11.04. '합병등 종료보고서' 공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비고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舊) 주식회사 신성씨에스 |
매출액 | 43,409 | 46,803 | 38,919 | 10% | 60,464 | 29% | - |
영업이익 | 1,347 | 1,942 | -30,070 | 적자전환 | -4,823 | 적자지속 | 제품판매가 하락 및 가동률 감소로 인한 적자 | |
당기순이익 | 559 | 1,034 | -3,783 | 적자전환 | -7,496 | 적자지속 | 제품판매가 하락 및 가동률 감소로 인한 적자 |
* 2011년은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주요 태양광시장의 급격한 수요감소와 업체들의 공격적 설비 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발생으로 급심한 수급불균형이 초래 되었으며 악성재고 확대로 판매가격 또한 급속히 하락되었습니다. 태양광사업의 급심한 불황의 영향으로 2011년에 당사가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신성씨에스의 태양광 사업부문에서 매출은 예측 대비 10% 감소하였으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더욱 심화된 가격 하락 및 수요의 감소로 인하여 적자가 지속/확대 되었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