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서 류

금융위원회 귀중





제  출  일:

2016년   2월   25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전화번호: 02-759-3469





Ⅰ. 권유자ㆍ대리인ㆍ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

-

-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
수량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포스코

최대주주

보통주

68,681,566

60.3%

최대주주


김영상

등기이사

보통주

1,144

0.0%

등기이사


-

68,682,710

60.3%

-

-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비고

손성필

-

-

직원

-

이응곤

-

-

직원

-

우지희

-

-

직원

-


3. 피권유자의 범위

주주 전체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의사 정족수 확보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시작일) -  2016년 3월 1일,
                          (종료일) -  2016년  3월 14일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전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권유자 또는 대리인이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 (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http://evote.ksd.or.kr
홈페이지의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시
안내 여부
안내 예정

다.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6년  3월  14일  09시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 (성명)  우지희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본부 국제금융실 IR팀 사원
                                            (연락처)  02) 759 - 3469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16기(2015.01.01 ~ 2015.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배당 : 500원/주]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 사업의 개요"의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ㆍ주석

1) 연결재무제표

- 연결대차대조표(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6(당) 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15(전) 기말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제 16(당) 기말 제 15(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4,346,329,921   5,651,951,127
    현금및현금성자산 224,657,843   250,455,35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156,256,548   4,058,587,853  
    기타유동금융자산 23,629,153   16,417,357  
    파생금융자산 68,874,128   73,597,653  
    당기법인세자산 2,701,972   1,131,629  
    기타유동자산 99,666,205   111,791,383  
    재고자산 770,544,072   1,037,054,579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102,915,323  
Ⅱ. 비유동자산   3,696,973,849   3,688,916,097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494,035,861   555,329,82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5,605,803   105,234,300  
    관계기업투자 435,058,109   453,470,114  
    유형자산 625,613,191   582,513,178  
    무형자산 1,744,627,378   1,728,058,469  
    투자부동산 163,912,188   166,742,455  
    기타비유동자산 577,289   581,126  
    이연법인세자산 124,748,545   89,856,530  
    당기법인세자산 2,795,485   7,130,099  
자      산      총      계   8,043,303,770   9,340,867,224
부                        채

   
Ⅰ. 유동부채   3,918,406,515   5,436,558,54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252,099,870   1,580,757,939  
    차입금 2,097,121,733   3,296,577,608  
    유동성사채 349,799,067   303,733,150  
    파생금융부채 72,559,984   61,297,691  
    당기법인세부채 51,941,127   46,684,029  
    기타유동부채 94,884,734   123,492,808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관련부채 -
24,015,323  
Ⅱ. 비유동부채   1,703,708,065   1,529,578,184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32,465,435   14,119,298  
    장기차입금 696,410,979   533,720,525  
    사채 894,963,169   897,913,045  
    기타비유동부채 583,628   3,593,136  
    퇴직급여부채 16,267,087   21,929,902  
    충당부채 59,903,433   55,354,934  
    이연법인세부채 3,114,334   2,947,344  
부      채      총      계   5,622,114,580   6,966,136,732
자                        본



Ⅰ.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2,441,742,688   2,378,480,786
    자본금 569,381,455   569,381,455  
    자본잉여금 333,160,807   333,160,807  
    자본조정 (663,812)   (663,81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7,847,609   76,795,143  
    이익잉여금 1,472,016,629   1,399,807,193  
Ⅱ. 비지배지분   (20,553,498)   (3,750,294)
자      본      총      계   2,421,189,190   2,374,730,492
자  본  및  부  채  총  계   8,043,303,770   9,340,867,224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6(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I.매출액 17,526,906,326 20,407,753,120
II.매출원가 (16,237,950,430) (19,169,548,022)
III.매출총이익 1,288,955,896 1,238,205,098
 판매비와관리비 (920,151,638) (862,138,239)
IV.영업이익 368,804,258 376,066,859
 관계기업투자이익 77,465,750 50,075,869
 관계기업투자손실 (130,560,122) (30,538,992)
 금융수익 1,313,855,032 1,214,670,119
 금융비용 (1,397,450,279) (1,281,764,350)
 기타영업외수익 28,910,962 26,661,103
 기타영업외비용 (127,484,248) (68,014,041)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33,541,353 287,156,567
 법인세비용 (24,963,477) (110,771,098)
VI.당기순이익 108,577,876 176,385,469
VII.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096,160) (4,618,085)
   지분법자본변동 (22,521,624) 14,174,613
   부의지분법자본변동 3,719,597 (2,469,618)
   해외사업장환산차이 14,635,021 (57,79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07,483 (6,369,374)
 기타포괄손익 계 (6,055,683) 659,744
VIII.총포괄이익
102,522,193 177,045,213

   
당기순이익의 귀속 :    
 지배기업 소유주 128,940,098 184,525,790
 비지배지분 (20,362,222) (8,140,321)
총포괄이익의 귀속 :    
 지배기업 소유주 120,200,047 185,119,550
 비지배지분 (17,677,854) (8,074,337)

 
IX.지배기업 소유주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132원 1,620원
 희석주당이익 1,132원 1,620원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6(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합계
2014년 1월 1일(전기초) 569,381,455 333,160,807 (663,812) 69,832,009 1,255,813,664 2,227,524,123 2,724,845 2,230,248,968
당기순이익 - - - - 184,525,790 184,525,790 (8,140,321) 176,385,46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4,618,085) - (4,618,085) - (4,618,085)
지분법자본변동 - - - 11,704,995 - 11,704,995 - 11,704,995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 - (123,776) - (123,776) 65,984 (57,792)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6,369,374) (6,369,374) - (6,369,374)
  총포괄손익 - - - 6,963,134 178,156,416 185,119,550 (8,074,337) 177,045,213
연차배당(주당 배당금 : 300원) - - - - (34,162,887) (34,162,887) - (34,162,887)
종속기업의 증자 - - - - - - 1,599,198 1,599,198
2014년 12월 31일(전기말) 569,381,455 333,160,807 (663,812) 76,795,143 1,399,807,193 2,378,480,786 (3,750,294) 2,374,730,492
2015년 1월 1일(당기초) 569,381,455 333,160,807 (663,812) 76,795,143 1,399,807,193 2,378,480,786 (3,750,294) 2,374,730,492
당기순이익 - - -  - 128,940,098 128,940,098 (20,362,222) 108,577,87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2,096,160) - (2,096,160) - (2,096,160)
지분법자본변동 - - - (18,802,027) - (18,802,027) - (18,802,027)
해외사업장환산차이 - - - 11,950,653 - 11,950,653 2,684,368 14,635,02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207,483 207,483  - 207,483
  총포괄손익 - - - (8,947,534) 129,147,581 120,200,047 (17,677,854) 102,522,193
연차배당(주당 배당금 : 500원)
- - - - (56,938,145) (56,938,145)  - (56,938,145)
종속기업의 증자 - - - - - - 874,650 874,650
2015년 12월 31일(당기말) 569,381,455 333,160,807 (663,812) 67,847,609 1,472,016,629 2,441,742,688 (20,553,498) 2,421,189,190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6(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단위 : 천원)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67,623,361
(437,624,644)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327,231,601   (296,286,349)
    1. 당기순이익 108,577,876   176,385,469
    2. 비현금흐름조정 437,412,514
271,313,270
        유형자산감가상각비 39,284,825   27,499,424
        무형자산상각비 129,249,177   83,472,637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2,908,029   1,741,255
        퇴직급여 12,732,748   10,870,784
        대손상각비 38,032,133   11,435,335
        이자비용 58,627,519   77,368,222
        무형자산손상차손 18,193,373   20,179,214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498,334   1,097,171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2   207,688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   1,309,522
        관계기업투자손실 130,560,122   30,538,992
        유형자산처분손실 243,839   148,512
        무형자산처분손실 308,912   26,437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   14,898,891
        외화환산손실 249,527,475   216,319,111
        파생상품거래손실 251,672,347   256,489,386
        파생상품평가손실 179,475,695   121,055,072
        기타의대손상각비 55,689,132   435,958
        법인세비용 24,963,476   110,771,098
        재고자산평가손실 8,343,714   80,142
        금융보증비용 17,959,731   1,015,713
        우발손실 18,401,094   5,948,354
        복구충당부채전입액 136,467   135,831
        이자수익 (48,246,570)   (43,499,427)
        관계기업투자이익 (77,465,750)   (50,075,869)
        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   (409,899)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308,121)   -
        배당금수익 (607,663)   (282,078)
        외화환산이익 (241,977,691)   (225,332,811)
        파생상품거래이익 (309,480,650)   (246,789,757)
        파생상품평가이익 (115,193,965)   (139,036,827)
        대손충당금환입 -   (3,429,335)
        기타대손충당금환입 (196,588)   -
        유형자산처분이익 (351,941)   (534,250)
        무형자산처분이익 (27,603)   (302,393)
        리스자산처분이익 -   (686)
        우발손실충당부채환입 (4,057,600)   (7,715,808)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3,121,275)
        금융보증수익 (753,478)   (1,201,064)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환입 (136,279)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591,731)   -
     3. 운전자본조정 781,241,211
(743,985,088)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927,090,415
(290,164,418)
        유동기타채권의 감소(증가) 17,799,167   29,018,374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2,196,123   1,492,64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258,166,792   (233,970,461)
        파생금융자산의 감소(증가) 9,512,390   (14,129,735)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 (11,858,399)   174,416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249,852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408,989,700)   (180,693,318)
        유동기타채무의 증가(감소) (487,125)   (29,241,946)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6,163,426)   (14,774,117)
        비유동기타채무의 증가(감소) 2,003,183   (726,518)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70,988
        퇴직금의 지급 (38,007)   (31,614)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17,990,202)   (14,498,770)
       우발손실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2,909,818
        수입보증금의 증가(감소) -   329,721
  (2) 이자의 수취 34,268,268   12,660,035
  (3) 배당금의 수취 31,135,658   20,435,582
  (4) 이자의 지급 (58,843,042)   (85,211,281)
  (5) 법인세의 납부 (66,169,124)   (89,222,631)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8,131,387)
(427,404,520)
     금융리스채권 851,052   -
     장기성미수금 감소(증가)  -   56,411,199
     단기대여금의 감소(증가) 3,515,814   2,989,506
     장기대여금의 감소(증가) (3,019,682)   (86,876,00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증가) (7,215,117)   (5,232,799)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1,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6,445   122,842
     보증금의 감소(증가) 250,981   (111,499)
     장기보증금의 감소(증가) 873,709   959,118
     유형자산의 처분 968,592   3,363,924
     무형자산의 처분 301,443   131,749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2,840,710)   (3,146,391)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445,923)   (27,136,412)
     유형자산의 취득 (102,912,717)   (95,975,802)
     무형자산의 취득 (165,414,342)   (126,056,549)
     투자부동산의 취득 (77,762)   (147,018,291)
     종속기업의 취득 -   170,886
     정부보조금의 수령 369,139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의 처분 67,656,691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095,992,790)
952,535,168
     단기차입금의 증가(감소) (1,084,559,096)   787,647,713
     장기차입금의 차입 217,367,758   70,681,450
     장기차입금의 상환 (199,607,488)   (61,654,710)
     사채의 발행 336,373,084   398,949,281
     종속기업의 증자 874,650   1,599,198
     종속기업의 배당 -   (1,319,111)
     배당금의 지급 (56,938,145)   (34,162,887)
     사채의 상환   (303,968,750)   (209,205,766)
     금융리스부채 (5,534,803)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36,500,816)
87,506,004
V. 기초의 현금
256,653,524
166,687,175
(1)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250,455,350
166,687,175
(2)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6,198,174
-  
VI.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4,505,135
2,460,345
VII. 기말의 현금
224,657,843
256,653,524
(1)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224,657,843
250,455,350
(2)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6,198,174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6(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과 그 종속기업

1. 연결기업의 개요


1-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당사')은 2000년 12월 27일 ㈜대우의 무역부문의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중개업, 제조 및 판매, 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철강, 비철금속,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기계, 선박 및 플랜트, 전기전자, 특수물자, 곡물, 원유 등을 영업활동의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상장일 : 2001. 3. 23). 당사의 분할 설립
당시 자본금은 93,100백만원이었으나, 수차례의 출자전환 및 주식배당 등으로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569,381백만원입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포스코이며, 당기말 현재 주식회사 포스코의 지분율은 60.31%다.

1-2 종속기업의 개요

종속기업명 업종 투자주식수 소재지 지분율(%)
당기말 전기말
DAEWOO INT'L (AMERICA) CORP. 무역 555,000 미국 100 100
DAEWOO INT'L (DEUTSCHLAND) GMBH 무역 - 독일 100 100
DAEWOO INT'L JAPAN CORP. 무역 9,600 일본 100 100
DAEWOO INT'L SINGAPORE PTE. LTD. 무역 3,500,000 싱가포르 100 100
대우(중국)유한공사 무역 - 중국 100 100
대우제지유한공사 제지 - 중국 67 67
DAEWOO ITALIA S.R.L. 무역 2,040,000 이탈리아 100 100
DAEWOO TEXTILE FERGANA LLC 면방 - 우즈베키스탄 100 100
DAEWOO TEXTILE BUKHARA LLC 면방 - 우즈베키스탄 100 100
DAEWOO INT'L AUSTRALIA HOLDINGS PTY. LTD.(주1) 자원개발 119,676,667 오스트레일리아 100 100
DAEWOO INT'L MEXICO S.A. DE C.V. 무역 53,078 멕시코 100 100
MYANMAR DAEWOO LTD.(주2) 무역 - 미얀마 - 100
천진대우제지유한공사 제지 - 중국 54 54
DAEWOO INT'L SHANGHAI CO., LTD. 무역 - 중국 100 100
DAEWOO INT'L (M) SDN BHD 무역 6,091,002 말레이시아 100 100
DAEWOO INT'L INDIA PRIVATE LTD. 무역 8,940,000 인도 100 100
DAEWOO INT'L GUANGZHOU CORP. 무역 - 중국 100 100
DAEWOO AAPC CORP. 철강 5,000 미국 100 100
DAEWOO EL SALVADOR S.A. DE C.V.(주2) 봉제 - 엘살바도르 - 88
BRASIL SAOPAULO STEEL PROCESSING CENTER 철강 - 브라질 51 51
PT. BIO INTI AGRINDO 자원개발 324,156 인도네시아 85 85
DAEWOO INT'L SANGHAI WAIGAOQIAO CO.,LTD. 무역 - 중국 100 100
DAEWOO INT'L VIETNAM CO., LTD. 무역 - 베트남 100 100
DAEWOO E&P CANADA CORP.
자원개발 1,390 캐나다 100 100
MYANMAR DAEWOO INTERNATIONAL CORP.
무역 493,240 미얀마 100 100
DAEWOO POWER AND INFRA (PTY) LTD.
서비스 - 남아공 100 100
HANJUNG POWER LTD. 서비스 16,793,045 파푸아뉴기니 100 100
DAEWOO PRECIOUS RESOURCES CO., LTD 자원개발 4,200 미얀마 70 60
DAEWOO POWER PNG LTD 서비스 36,239,782 파푸아뉴기니 100 100

(주1) DAEWOO INT'L AUSTRALIA HOLDNGS PTY. LTD.는 DAEWOO INT'L NARRABRI INVESTMENT PTY. LTD.와 DAEWOO INT'L AUSTRAILIA PTY.  LTD.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한 지주회사입니다.
(주2) MYANMAR DAEWOO LTD. 와 DAEWOO EL SALVADOR S.A. DE C.V.는 청산 진행에 따른 지배력 상실로 연결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3 당사 및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당기말 현재 당사 및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기업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대우인터내셔널 7,474,312 5,107,402 2,366,910 16,881,040 81,850 79,931
DAEWOO INT'L (AMERICA) CORP. 443,504 388,689 54,815 1,124,251 800 4,182
DAEWOO INT'L (DEUTSCHLAND) GMBH 188,935 177,751 11,184 402,344 1,254 842
DAEWOO INT'L JAPAN CORP. 253,125 246,368 6,757 770,362 442 783
DAEWOO INT'L SINGAPORE PTE. LTD. 114,256 109,913 4,343 801,225 22 291
대우(중국)유한공사 84,324 30,082 54,242 209,488 3,216 1,857
대우제지유한공사 57,041 72,226 (15,185) 48,466 (6,810) (12,270)
DAEWOO ITALIA S.R.L. 124,548 121,366 3,182 303,784 (1,288) (1,510)
DAEWOO TEXTILE FERGANA LLC 90,172 57,778 32,394 106,150 242 2,145
DAEWOO TEXTILE BUKHARA LLC 52,250 29,826 22,424 40,797 1,136 2,496
DAEWOO INT'L AUSTRALIA HOLDINGS PTY. LTD.(주1) 120,087 20,996 99,091 27,717 2,477 (2,731)
DAEWOO INT'L MEXICO S.A. DE C.V. 117,205 107,407 9,798 345,087 3,036 2,132
MYANMAR DAEWOO LTD. - - - - 569 569
천진대우제지유한공사 - 26,040 (26,040) - (7,775) (8,693)
DAEWOO INT'L SHANGHAI CO., LTD 16,582 8,860 7,722 23,252 (842) (686)
DAEWOO INT'L (M) SDN BHD 48,366 45,577 2,789 130,640 602 230
DAEWOO INT'L INDIA PRIVATE LTD   33,254 30,808 2,446 59,453 334 369
DAEWOO INT'L GUANGZHOU CORP. 5,116 6,454 (1,338) 23,251 (1,494) (1,494)
BRASIL SAOPAULO STEEL PROCESSING CENTER 34,191 63,048 (28,857) 18,249 (29,260) (26,371)
PT. BIO INTI AGRINDO 133,398 105,093 28,305 3,015 (1,029) (1,898)
DAEWOO INT'L SANGHAI WAIGAOQIAO CO.,LTD 11,633 11,348 285 58,666 (557) (543)
DAEWOO INT'L VIETNAM CO., LTD. 6,211 2,197 4,014 24,567 (464) (281)
DAEWOO E&P CANADA CORP. 28,316 18,007 10,309 4,620 (3,449) (4,854)
MYANMAR DAEWOO INTERNATIONAL CORP. 6,338 83 6,255 1,849 1,019 25
DAEWOO POWER AND INFRA (PTY) LTD. 1,215 597 618 1,422 375 240
HANJUNG POWER LTD. 27,249 16,878 10,371 27,294 3,142 1,373
DAEWOO PRECIOUS RESOURCES CO., LTD. 7,159 10 7,149 - - (127)
DAEWOO POWER PNG LTD. 29,557 16,730 12,827 - (1,035) (1,826)
합   계 9,508,344 6,821,534 2,686,810 21,436,989 46,513 34,181

(주1) DAEWOO INT'L AUSTRALIA HOLDINGS PTY. LTD.의 상기 재무정보는   DAEWOO INT'L NARRABRI INVESTMENT PTY. LTD.와 DAEWOO INT'L AUSTRAILIA PTY.  LTD.를 종속회사로 연결한 연결재무제표상의 재무정보입니다.

DAEWOO AAPC CORP. 정보는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가 중요하지 않아 포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파생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는 천원, 주석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1-1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을 수반하는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에 대하여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예외).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가 취득일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이를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식별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금액을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합니다.

2-2-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법손익'의 계정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3 영업권
종속기업의 취득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취득일의 종속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에 대한 연결기업의 지분을 초과하는 사업결합원가를의미합니다. 영업권은 최초 취득시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추후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기업의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종속기업을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에 포함됩니다.


2-2-4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5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평가기법, 유의적추정치 및 가정 - 주석 2,6,29,30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공시 - 주석 30
- 투자부동산 - 주석 12
- 금융상품(상각후 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6,29,30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6 수익의 인식
수익은 연결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1 재화의 판매
연결기업은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대부
분 이전된 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수출입대행업무에 대하여는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순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2 용역의 제공
연결기업은 용역매출에 대하여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고 보고기간종료일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3 이자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6-4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7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보통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8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며, 정형화된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는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약정한 거래일자에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됩니다.

2-2-8-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과 파생상품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2 만기보유금융자산
상환금액이 확정 또는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기업이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8-3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외화환산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매출채권, 대여금 및 기타수취채권으로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5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기타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마다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의 결과로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이 영향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경우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됩니다.

매출채권과 같이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취채권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연결기업의 대금회수에 관한 과거 경험, 평균 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 및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의 주목할 만한 변화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금액은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예상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로 측정됩니다.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금계정에서 제각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6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당해 현금흐름을           제3자에게 중요한 지체없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    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산에 대     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반면 금융자산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기업이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양도할 때 수취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였으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된 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해당 자산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결기업은 관련 부채 또한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 및 관련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2-2-9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원가는 재고자산분류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2-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기업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이나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 및 분배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분배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연결기업은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다음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 ~ 50 년
구   축   물 10 ~ 30 년
기 계  장  치 4 ~ 25 년
기타의유형자산 4 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3 무형자산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최초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입니다(취득원가로 간주됨).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중 탐사평가무형자산, 개발광구무형자산, 광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5~10년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광업권은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원권에 대해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장기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4 탐사평가자산, 개발광구자산 및 광업권
연결기업은 해당 산유국 등과 생산물분배계약 및 조광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지분을 취득하여 해외 천연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구에 대한 투자비는 무형자산 중 탐사평가자산, 개발광구자산 및 광업권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각각의 원가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2-14-1 탐사평가자산
탐사시추를 위한 지형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비용 및 유망구조에 대한 굴착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사사업의 성공 판명시 개발광구자산으로 대체됩니다.

2-2-14-2 개발광구자산
탐사단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유전평가, 생산시설 건설 및 생산정 시추 등에서발생한 원가로 구성되며, 해당 광구의 생산개시시점에 광업권으로 대체됩니다.

2-2-14-3 광업권(생산광구)
생산량 예측 및 생산최적화를 위한 저류층 관리와 원유회수율 증대 등 생산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광구의 비용인식은 매장량에 근거하여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감모상각처리하고 있습니다.

2-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 보고기간말에유ㆍ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해 있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적어도 매년 손상검사를 합니다. 또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실시합니다.

회수가능액은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에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와 미래현금흐름에서 조정되지 않은 자산의 고유위험이 반영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킵니다. 다만,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상차손의 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16 리스

연결기업은 약정일에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특정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2-16-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기업에 이전되는 금융리스의 경
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구분되며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은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연결기업은 리스자산을 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6-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기업은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스료의 수취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실제 회수하는 경우에 리스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7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통화(기능통화)로 표시됩니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합니다.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특정외화위험을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결제가 예정되지 않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화폐성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의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이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되고 발생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분류되어 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인식하고, 해외사업장이 처분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18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는데,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한편,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기업이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과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2-2-20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20-1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2-2-20-2 금융보증부채
연결기업이 인식한 금융보증부채는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보증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계약상 의무금액과 최초 인식한 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2-2-20-3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된 금융부채나 파생상품은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기매매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2-2-20-4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2-2-20-5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만 제거합니다.

2-2-21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확정급여제도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22-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기업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2-2-22-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    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가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2-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비용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외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 영업권을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계산하거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연결기업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세효과를 고려합니다.

2-2-23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주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추정한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측정될 경우,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그러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며,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위험회피효과를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2-24-1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됩니다.

2-2-24-2 내재파생상품
금융상품 또는 기타 주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위험 및 경제적 특성이 주계약의 위험 및 경제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주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주석29-1), 재무위험관리 및 정책(주석 29), 민감도 분석(주석 29)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의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2-3-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3-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 상승율 및 사망율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2-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
개정된 기준서는 연결기업이 확정급여제도를 회계처리할 때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용역과 연계되는 경우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기여금이 근무기간과 독립적이라면 기업은 동 기여금을 용역기간에 배분하는 대신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기준서의 제ㆍ개정이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5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5-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금융상품 회계의 세 측면인 분류와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 회계를 제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되 비교정보의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 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일부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2-5-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개정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다섯 단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 연결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에 대한 대가로 받게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정기준서는 현행 수익인식과 관련된 모든 현행 기준서를 대체합니다. 동기준서는 2018년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완전 소급 적용 방법과 변형된 소급 적용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2-5-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된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2-5-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2-5-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 - 생산용식물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생물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에서는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생물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가 아니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생산용식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성숙전에는 원가누계액으로 측정하고 성숙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또한 생산용식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이며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산용식물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과 정부지원의 공시"를 적용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2-5-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이나 출자

개정 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이나 출자된 종속기업의 지배력 상실에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1028호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2-5-7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공시 개선

개정 기준서는 기존 요구사항을 유의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다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요구사항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세분화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는 순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당기손익으    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한 줄로 표시함.

또한 개정 기준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추가적인 중간합계를 나타내야 할 때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2-6 재무제표 확정일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
표는 2016년 1월 26일 당사의 이사회에서 확정되었으며,2016년 3월 14일 당사의 주주총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전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16년 3월 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6(당) 기말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제 15(전) 기말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단위 : 천원)
과                        목 제 16(당) 기말 제 15(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3,915,700,016
5,027,978,779
  현금및현금성자산 83,431,496   86,938,309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388,220,073   4,195,547,145
  기타유동금융자산 1,420,833   10,931,355
  파생금융자산 68,868,389   73,597,653
  기타유동자산 53,552,749   75,555,995
  재고자산 320,206,476   482,492,999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102,915,323
Ⅱ. 비유동자산   3,558,612,040
3,603,149,876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551,658,971   595,069,744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00,113,895   99,843,359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679,446,691   745,138,996
  유형자산 306,147,282   308,664,529
  무형자산 1,629,248,837   1,605,278,784
  투자부동산 163,912,188   166,742,455
  이연법인세자산 125,288,691   75,281,910
  당기법인세자산 2,795,485   7,130,099
자      산      총      계   7,474,312,056
8,631,128,655
부   채     및    자   본    

부채    

Ⅰ. 유동부채   3,532,760,725
4,879,199,10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66,364,476   1,501,947,380
  차입금 1,833,824,419   2,848,716,793
  유동성사채 349,799,067   303,733,150
  파생금융부채 72,559,984   61,297,691
  기타유동부채 59,392,671   97,456,193
  당기법인세부채 50,820,108   42,032,570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관련부채 -   24,015,323
Ⅱ. 비유동부채   1,574,641,580
1,408,012,513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31,419,076   12,084,014
  장기차입금 576,855,393   419,508,874
  사채 894,963,169   897,913,045
  기타비유동부채 566,136   3,593,136
  퇴직급여부채 14,405,567   20,501,323
  충당부채 56,432,239   54,412,121
부      채      총      계   5,107,402,305
6,287,211,613
자   본    

I. 자본금 569,381,455   569,381,455
II. 자본잉여금 333,160,807   333,160,807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2,421,915   24,518,075
IV. 이익잉여금 1,441,945,574   1,416,856,705
자      본      총      계   2,366,909,751
2,343,917,04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7,474,312,056
8,631,128,655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6(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단위 : 천원)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I.매출액 16,881,039,629 19,938,097,326
II.매출원가 (15,734,625,496) (18,859,584,669)
III.매출총이익 1,146,414,133 1,078,512,657
   판매비와관리비 (801,792,928) (731,606,178)
IV.영업이익 344,621,205 346,906,479
    금융수익 1,281,173,951 1,192,347,539
    금융비용 (1,282,620,049) (1,213,286,391)
    기타영업외수익 21,724,350 21,756,909
    기타영업외비용 (273,790,492) (72,481,763)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1,108,965 275,242,773
   법인세비용 (9,258,762) (101,821,624)
VI.당기순이익 81,850,203 173,421,149
VII.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096,160) (4,618,08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76,811 (6,369,373)
    기타포괄손익계 (1,919,349) (10,987,458)
VIII.총포괄이익 79,930,854 162,433,691
   
IX.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719원 1,523원
   희석주당이익
719원 1,523원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16(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단위 : 천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4년 1월 1일(전기초) 569,381,455 333,160,807 29,136,160 1,283,967,816 2,215,646,238
당기순이익 - - - 173,421,149 173,421,14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4,618,085) - (4,618,085)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6,369,373) (6,369,373)
   총포괄손익 - - (4,618,085) 167,051,776 162,433,691
연차배당(주당배당금 : 300원) - - - (34,162,887) (34,162,887)
2014년 12월 31일(전기말) 569,381,455 333,160,807 24,518,075 1,416,856,705 2,343,917,042
2015년   1월  1일(당기초) 569,381,455 333,160,807 24,518,075 1,416,856,705 2,343,917,042
당기순이익 - - - 81,850,203 81,850,20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2,096,160) - (2,096,160)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176,811 176,811
   총포괄손익 - - (2,096,160) 82,027,014 79,930,854
연차배당(주당배당금 : 500원) - - - (56,938,145) (56,938,145)
2015년 12월 31일(당기말) 569,381,455 333,160,807 22,421,915 1,441,945,574 2,366,909,751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16(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단위 : 천원)
과                        목 제 16(당) 기 제 15(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01,522,415
(377,184,538)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134,948,048   (273,478,867)
     1. 당기순이익 81,850,203   173,421,149
     2. 비현금흐름조정 430,455,424   231,012,423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8,183,429   18,293,266
        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2,908,029   1,739,591
        무형자산상각비 123,513,517   80,274,065
        퇴직급여 12,470,104   10,538,578
        대손상각비 43,586,699   8,525,464
        이자비용 50,723,760   67,020,591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498,334   1,097,171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2   207,688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162,109,937   3,525,200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   2,842,898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308,121)   -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 -   14,898,891
        매각예정자산손상차손환입 (136,279)   -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591,731)   -
        외화환산손실 205,624,159   180,901,709
        파생상품거래손실 251,668,804   256,489,386
        파생상품평가손실 179,501,520   121,055,072
        기타의대손상각비 58,156,546   5,817,321
        유형자산처분손실 211,734   146,007
        무형자산처분손실 308,912   26,437
        무형자산손상차손 13,991,429   20,173,039
        법인세비용 9,258,762   101,821,624
        재고자산평가손실 3,000,359   -
        금융보증비용 17,959,731   1,015,713
        우발손실 15,947,288   5,948,354
        복구충당부채전입액 130,419   132,497
        이자수익 (47,455,768)   (41,135,046)
        배당금수익 (36,960,304)   (23,375,804)
        외화환산이익 (223,469,088)   (204,903,593)
        파생상품거래이익 (309,450,310)   (246,789,757)
        파생상품평가이익 (115,188,242)   (139,036,827)
        대손충당금환입 (196,588)   (3,429,335)
        유형자산처분이익 (265,478)   (476,345)
        무형자산처분이익 -   (302,393)
        우발손실충당부채환입 (4,057,600)   (7,715,808)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3,121,275)
        금융보증수익 (1,218,541)   (1,191,956)
      3. 운전자본조정 622,642,421
(677,912,439)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842,321,410
(414,228,482)
        유동기타채권의 감소(증가) (4,746,290)
36,865,759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59,286,164
(70,629,082)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22,106,461
2,519,302
        파생금융자산의 감소(증가) 9,459,785
(14,129,735)
        비유동기타채권의 감소(증가) 1,211,422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366,139,504)
(156,191,729)
        유동기타채무의 증가(감소) (659,520)
(41,794,545)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26,014,130)
(4,031,872)
        비유동기타채무의 증가(감소) 3,813,463
(2,476,905)
        우발손실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685,509
        퇴직금의 지급 (6,638)
(1,889)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17,990,202)
(14,498,770)
  (2) 이자의 수취 34,014,632
25,666,589
  (3) 배당금의 수취 34,625,923
24,424,004
  (4) 이자의 지급 (56,535,571)
(70,765,239)
  (5) 법인세의 납부 (45,530,617)
(83,031,025)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6,970,167)
(422,229,525)
       금융리스채권 851,052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증가)     9,482,127   (6,502,786)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1,00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6,445   122,842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   460,515
       장기미수금의 감소(증가) -   34,727,863
       보증금의 감소(증가) 294,560   (503,115)
       장기보증금의 감소(증가) 873,709   959,118
       유형자산의 처분 302,363   505,679
       무형자산의 처분 299,136   855,476
       단기대여금의 감소(증가) (31,644,186)   2,748,562
       유동성장기대여금의 감소(증가) (984,845)   -
       장기대여금의 감소(증가) (35,416,665)   (79,046,869)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2,840,711)   (3,146,391)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1,445,923)   (27,136,412)
       종속기업투자의 취득 (24,799,176)   (23,297,265)
       유형자산의 취득 (23,520,698)   (60,352,780)
       무형자산의 취득 (156,376,423)   (115,605,671)
       투자부동산의 취득 (77,762)   (147,018,291)
       정부보조금 수령 369,139   -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의 처분 67,656,691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915,339,596)
818,935,352
       단기차입금의 증가(감소) (891,555,710)   684,247,408
       장기차입금의 차입 193,252,939   40,762,026
       사채의 발행 336,373,084   398,949,281
       장기차입금의 상환 (191,372,989)   (61,654,710)
       사채의 상환 (303,968,750)   (209,205,766)
       금융리스부채 (1,130,024)   -
       배당금의 지급 (56,938,146)   (34,162,887)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10,787,348)
19,521,289
 V. 기초의 현금
93,136,484
73,731,625
 (1)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86,938,309
73,731,625
 (2)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6,198,175
-  
 VI.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의 변동   1,082,360
(116,430)
 VII. 기말의 현금   83,431,496
93,136,484
 (1)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83,431,496   86,938,309
 (2)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 -   6,198,175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안)
제 16(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단위 : 천원)
과      목 제16(당)기 제15(전)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83,160,747 168,765,69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33,733 1,713,916
2.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76,811 (6,369,373)
3. 당기순이익 81,850,203 173,421,149
II. 이익잉여금처분액 80,631,960 167,631,959
1. 이익준비금 5,693,815 5,693,814
2. 사업확장적립금 18,000,000 105,000,000
3. 배당금 56,938,145 56,938,145
  가.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당기 : 500원(10%)
             전기 : 500원(10%))
56,938,145 56,938,145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528,787 1,133,733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16(당) 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 15(전)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당사"라 함)은 2000년 12월 27일 ㈜대우의 무역부문의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수출입업 및 동 대행업, 중개업, 제조 및 판매, 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철강, 비철금속,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기계, 선박 및 플랜트, 전기전자, 곡물, 원유 등을 영업활동의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상장일 : 2001. 3. 23). 당사의 분할 설립 당시 자본금은 93,100백만원이었으나, 수차례의 출자전환 및 주식배당 등으로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569,381백만원입니다. 한편,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포스코이며, 당기말 현재 주식회사 포스코의 지분 60.3%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파생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는 천원, 주석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및 공동기업
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3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 평가기법, 유의적추정치 및 가정 - 주석 2,6,29,30
- 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공시 - 주석 30
- 투자부동산 - 주석 12
- 금융상품(상각후 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6,29,30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4 수익의 인식
수익은 당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동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에도 이미 인식한 수익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회수불가능한 금액이나 더 이상 회수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수출입대행업무에 대하여는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순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2 용역의 제공
당사는 용역매출에 대하여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고, 보고기간종료일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3 이자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4-4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보통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6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며, 정형화된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는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약정한 거래일자에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최초인식시점에 결정됩니다.

2-2-6-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과 파생상품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2 만기보유금융자산
상환금액이 확정 또는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6-3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외화환산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매출채권, 대여금 및 기타수취채권으로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5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기타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마다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의 결과로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이 영향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경우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됩니다.

매출채권과 같이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취채권 집합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당사의 대금회수에 관한 과거 경험, 평균 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 횟수의 증가 및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의 주목할 만한 변화 등을 포함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금액은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예상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로 측정됩니다.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금계정에서 제각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이전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6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당해 현금흐름을           제3자에게 중요한 지체없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    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산에 대     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반면 금융자산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양도할 때 수취한 대가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였으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된 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해당 자산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는 관련 부채 또한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 및 관련 부채는 당사가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2-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원가는 재고자산분류별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선입선출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2-8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이나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이나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 및 분배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분배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 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당사는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다음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건         물 40 ~ 50 년
기 계  장  치 4 ~ 25 년
기타의유형자산 4 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은유형자산과 동일합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1 무형자산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비용의 합계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최초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입니다(취득원가로 간주됨).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중 탐사평가무형자산, 개발광구무형자산, 광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5~10년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원권에 대해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장기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2 탐사평가자산, 개발광구자산 및 광업권
당사는 해당 산유국 등과 생산물분배계약 및 조광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지분을 취득하여 해외 천연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구에 대한 투자비는 무형자산 중 탐사평가자산, 개발광구자산 및 광업권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각각의
원가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2-2-12-1 탐사평가자산
탐사시추를 위한 지형학적, 지구물리학적 조사비용 및 유망구조에 대한 굴착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탐사사업의 성공 판명시 개발광구자산으로 대체됩니다.

2-2-12-2 개발광구자산
탐사단계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유전평가, 생산시설 건설 및 생산정 시추 등에서발생한 원가로 구성되며, 해당 광구의 생산개시시점에 광업권으로 대체됩니다.

2-2-12-3 광업권(생산광구)
생산량 예측 및 생산최적화를 위한 저류층 관리와 원유회수율 증대 등 생산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광구의 비용인식은 매장량에 근거하여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감모상각처리하고 있습니다.

2-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유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개별자산의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해 있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합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적어도 매년 손상검사를 합니다. 또한,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실시합니다.

회수가능액은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에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와 미래현금흐름에서 조정되지 않은 자산의 고유위험이 반영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킵니다. 다만,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손상차손의 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2-14 리스
당사는 약정일에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특정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2-14-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당사에 이전되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구분되며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은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리스자산을 내용연수와 리스기간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4-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추가하고 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스료의 수취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실제 회수하는 경우에 리스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5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최초 거래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6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는데,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한편,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수익 관련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과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2-2-18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18-1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의미합니다.

2-2-18-2 금융보증부채
당사가 인식한 금융보증부채는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당사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보증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계약상 의무금액과 최초 인식한 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2-2-18-3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발생된 금융부채나 파생상품은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기매매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2-2-18-4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2-2-18-5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만 제거합니다.

2-2-19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확정급여제도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 관련되는 구조조정
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20-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2-2-20-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가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 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0-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비용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외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 영업권을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계산하거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당사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세효과를 고려합니다.

2-2-21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합니다. 또한, 당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추정한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측정될 경우,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그러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2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며,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위험회피효과를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2-22-1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위험회피회계는 중단됩니다.

2-2-22-2 내재파생상품
금융상품 또는 기타 주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위험 및 경제적 특성이 주계약의 위험 및 경제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주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주석29-1), 재무위험관리 및 정책(주석 29), 민감도 분석(주석 29)이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의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2-3-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2-3-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 상승율 및 사망율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2-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의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이 확정급여제도를 회계처리할 때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용역과 연계되는 경우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기여금이 근무기간과 독립적이라면 기업은 동 기여금을 용역기간에 배분하는 대신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기준서의 제ㆍ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5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5-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제정)

새로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는 금융상품 회계의 세 측면인 분류와 측정, 손상 그리고 위험회피회계를 다루고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조기 적용할 수 있으며 위험회피 회계를 제외하고 소급하여 적용하되 비교정보의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 회계에 대한 요구사항은 일부 제한적인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2-5-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제정)

개정 기준서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다섯 단계 모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에 대한 대가로 받게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제정기준서는 현행 수익인식과 관련된 모든 현행 기준서를 대체합니다. 동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완전 소급 적용 방법과 변형된 소급 적용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적용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2-5-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된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2-5-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2-5-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41호 '농림어업' (개정) - 생산용식물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생물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에서는 생산용식물의 정의를 충족하는 생물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가 아니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를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생산용식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성숙전에는 원가누계액으로 측정하고 성숙후에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또한 생산용식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적용범위이며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산용식물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과 정부지원의 공시"를 적용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2-5-6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개정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2-5-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이나 출자

개정 기준서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매각이나 출자된 종속기업의 지배력 상실에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와 기업회계기준서 1028호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전액 인식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구성하지 않는 자산의 매각이나 출자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투자자의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2-5-8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공시 개선

개정 기준서는 기존 요구사항을 유의적으로 변경한다기보다는 다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중요성 요구사항

-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특정 항목에 대해 세분화할 수 있음.

-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표시하는 순서에 대하여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 지분법 적용대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은 당기손익으    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한 줄로 표시함.

또한 개정 기준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추가적인 중간합계를 나타내야 할 때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2-6 재무제표 확정일
당사의 재무제표
2016년 1월 26일 이사회에서 확정되었으며, 2016년 3월 14일 주주총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16년 3월 4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2-1호 의안 : 상호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회사'라 한다)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약호 DWIC)이라 표기한다.

제 1 조 (상 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포스코대우(이하 '회사'라 한다)라고 부른다. 영문으로는 POSCO DAEWOO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 상호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aewoo.com)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 게재한다.

제 4 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osco-daewoo.com)에 게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에 게재한다.

- 상호변경에 따른 홈페이지 주소변경

※ 의안 상정 시, 도메인 주소는 일부 수정 가능성 있음.

제2-2호 의안 : 총회의 소집지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1 조 (총회의 소집)

④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의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의 소집)

④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의 인접지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지점 소재지인 인천에서의 주총 개최 가능성 확보

※ 기타 참고사항 : 본점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지점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전국환 58.09.04 사내이사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전국환

現) 대우인터내셔널
경영지원본부장

경북대학교 회계학 학사
前) 포스코 P&S정도경영실장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전국환 후보의 임기는 201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까지입니다.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오인환 58.09.15 기타비상무이사 최대주주의
등기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오인환 現) 포스코 철강사업본부장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前) 포스코 철강사업전략실장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오인환 후보의 임기는 2017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까지입니다.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희철 58.10.05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기영 61.02.04 사외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강희철

現)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美 하버드대 법학 석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없음
이기영

現) 경기대  경상대학 교수,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균형경제분과 자문위원

美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前)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강희철 ,이기영 후보의 임기는 2018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까지입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강희철 58.10.05 사외이사 - 이사회
이기영 61.02.04 사외이사 -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강희철

現)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美 하버드대 법학 석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없음
이기영

現) 경기대  경상대학 교수,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균형경제분과 자문위원

美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前)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강희철, 이기영후보의 임기는 2018년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까지 입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7 ( 4 ) 7 ( 4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5억원 25억원

주) '전기'는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이 있었던 직전 주주총회 (제 15기 정기주주총회)시 대상 이사의 수와 한도를 기재하였으며, '당기'는 이번 주주총회 (제 16기 정기주주총회)시 대상 이사의 수와 한도 승인 요청액을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