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16 년 1 월 4 일 | ||
| 회 사 명 : | 퍼시픽바이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장 운 덕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10, 26층 (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 |
| (전 화)02)6917-5300 | ||
| (홈페이지)http://www.pacificb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장운덕 |
| (전 화)02)6917-53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016년 임시주주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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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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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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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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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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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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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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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통지서7-7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A (출석률: %) |
B (출석률: %) |
C (출석률: %) |
D (출석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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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 | - |
※ 기타 참고사항
당해 사업연도 중 개최된 이사회 활동내역은 없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1,000,000,000 | - | -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석유정제업( 바이오중유 및 중유제조업)
석유와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고갈되고 있으며, 인류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현재보다 1.5배 많은 자원을 소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에너지원 중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석유수입 세계 4위, 소비는 세계 6위 수준으로 에너지 자립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정부 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중 태양광 산업은 수년간 클린에너지 붐과 세계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급속도로 성장해왔지만 업체 세계 1위였던 중국 기업의 파산과 유럽 기업 등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바이오중유
최근 발전사 등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는 바이오 중유입니다. 발전사의 입장에서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태양광 풍력 발전보다는 바이오중유 발전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석유계 연료인 벙커C유를 대체할 수 있는 액체 바이오연료로써, 폐식용유를 제외한 동·식물성 유지, 메탄올 또는 에탄올을 동·식물성 유지와 반응시켜 만든 지방산메틸에스테르 또는 지방산에틸에스테르, 이 두 원료를 혼합한 원료로 발전용 바이오중유 품질기준에 맞게 생산한 제품을 말합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낮은 황 함량으로 탈황 공정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기존 중유발전 설비의 활용이 가능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중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용 연료로 사용되는 바이오디젤보다 인화점은 낮은 대신 발열량은 더 높아 발전용으로 적합하고, 온실가스 저감효과까지 거둘 수 잇는 신재생에너지로서 1차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국내 에너지사정상 에너지 믹스를 보다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 중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발전량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한다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제도에 따라 바이오중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중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바이오중유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이용보급 확대 필요성과 발전기에 적합한 품질, 성능 및 안전성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14년 1월 2일자로 발전용 바이오중유 제정 관련 정책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고시의 내용 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인 에너지공기업은 서부발전(평택1호기), 중부발전(북제주화력), 남부발전(남제주화력), 동서발전(울산화력), 한국지역난방공사(대구지사) 등 5곳이다. 각 공기업들은 시범사업을 위한 시설개선 작업에 착수하여, 이 시범사업은 첫해에만 약 15만㎘의 바이오중유가 소요될 전망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억원어치의 분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발전사의 바이오중유 사용형태에 따라 바이오 중유로만 100% 전소하는 발전사가 있는 반면, 벙커C유 10∼30%의 바이오중유를 혼소하는 발전사도 있으며, 이 혼합 분량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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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에너지 시장 추이 및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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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 개요 |
(2) 중유
중유는 다른 연료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내연기관 및 보일러의 에너지원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경질중유(B-A), 중유(LRFO), 중질중유(B-C)로 구분됩니다. 석유제품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연료이고 갈색 또는 흑갈색의 기름입니다. 중유는 증류 잔사유를 주성분으로 하거나 경유, 감압 유출유등과 혼합된 것으로 따로 화학적인 정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상압증류 과정(일상적인 기압-대기압)하에서 가열 후 비등점을 이용하여 생산합니다. 즉, 원유를 가열장치를 통과시켜서 섭씨 350℃까지 가열하는 장치인 CDU(Crude Dilstillation Unit)에서 비등점의 차이에 따라서, LPG, 납사, 등유(kerosene), 경유(diesel) 등을 추출하고 이후 마지막 단계에 생산되는 것을 BUNKER-C(重油)라고 합니다. 중유는 열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석탄과도 비교됩니다. 즉 석탄의 발열량은 5,000∼7,000㎉/㎏인데 비하여 중유의 발열량은 10,000∼11,000㎉/㎏로 발열량이 높습니다. 또한 중유는 수송/하역/저장이 간편하여 특정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계량이 용이하고, 타고 남은 재의 처리에 관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비와 인건비가 현저하게 적게 드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중유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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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 요업, 금속제련, 보일러 및 소형선박 내연기관용
◇ LRFO : 보일러용, 중형선박 내연기관용
◇ B-C : 대형보일러, 대형내연기관, 각종 선박용
나. 회사의 현황
□ 바이오중유
현재(2014년 4월 기준)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는 당사를 포함하여 바이오디젤 국내생산업체인 단석산업, 애경유화, 에코솔루션, 이맥바이오, BDK, GS칼텍스, JC케미칼, SK케미칼, M에너지와 대경오엔티, 옥천유지, 에스씨, 티엔엘, 화송산업 등의 석유정제업 및 유지생산업체 총 15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발전사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의 입찰을 수주하여야 하는데, 입찰 조건 중 발전용 바이오중유 생산업자 지정서가 필요합니다. 상기 15업체는 발전용 바이오중유 생산업자 지정서를 발급받은 업체들로서, 발전용 바이오중유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저장시설 등 조건을 완비한 업체들입니다. 또한 발전용 바이오중유의 납품을 위하여는 정부 고시에 설정되어 있는 품질 기준을 엄밀히 평가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동일한 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는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바이오중유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쉽지 않은 장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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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중유 시장 규모 |
2014년도 바이오중유 추정 사용량은 약 15만㎘의 바이오중유가 소요될 전망이며, 그 사용량은 매년 증가되어 약 10조원에 달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이번 시범보급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품질기준 제정과 관련 시험법의 정립, 유통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마련, 그리고 관련 적용기술 개발 등을 확립한다면 바이오중유 분야의 상당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향후 세계시장의 선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당사의 바이오중유는 2011년 지식경제부, 국립한밭대학교와 당사가 산학연 공동연구과제의 결과로써, 국내 최초로 특허등록(제10-1029879호)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녹색기술인증(제GT-11-00114호)을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공급의무자인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등 총 13개 발전사는 신재생에너지 미공급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않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선도적으로 RPS제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중부발전은 당사와 2012년 3월 바이오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5월에 한국서부발전은 당사와 바이오중유 기술개발과 발전연료 적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바이오중유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바이오중유의 거시적인 도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정부주도의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으며 추진단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과 발전5개사를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2014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퍼시픽바이오”는 한국동서발전(주) 7월 4000㎘, 한국남부발전(주) 12,000㎘
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퍼시픽바이오”의 선도적인 바이오중유 기술개발 약 3년에 걸친 결실이 현실적으로 시장에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1. 영업의 지속성 및 수익성
(1) 매출의 구조 및 특성
가. ‘바이오중유’ 사업 진출 이전의 매출 구조
당사는 2015. 03. 27. 이후 수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의 교체가 있기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시스템에어컨’ 사업부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어컨 부문 매출은 초창기 ‘시스템에어컨’ 도입시 학교, 병원, 공공기관 등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이후 ‘시스템에어컨’ 설치의 아파트 확대 등에 의한 두산건설, 고려개발, 한신공영 등 아파트공사 건설사들과의 장기간 거래 유지 등에 따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 ‘바이오중유’ 사업 진출 및 전환기
① 2014년 ‘바이오중유’ 매출
한편 2013. 08.경 ‘바이오 중유’ 생산 및 판매를 신규사업으로 진출한 이후 2014년에 ‘바이오 중유’ 사업 추진에 따라 약 53여억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② 2015년 주요 사업의 전환기
2015년 상반기중 투자유치로 인한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사업을 축소하고 이에 따른 조직 및 인원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4. 10. 이후 당사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스템에어컨’ 관련 협력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도 출자전환 및 지급 등으로 대부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현재 ‘바이오중유’ 外의 ‘시스템에어컨’ 사업진행은 A/S가 끝나는 2015년 9월경에는 중단하고 향후 ‘바이오 중유’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할 것이며 매출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예정입니다.
한편 2015년 상반기 사업구조 전환이후 현재까지 ‘한국동서발전’ 및 ‘한국남부발전’과 발전용 바이오 중유 공급계약을 각 체결하여 총 9,984백만원의 매출을 수주한 상태입니다.
(2) 매출 부진의 원인
가. 기존 시스템에어컨 사업부문
당사는 2015년 상반기 사업지배구조 및 경영진 교체 이전까지 대부분의 매출이 주로 ‘시스템에어컨’ 사업부문 매출이었으나 2013년~2014년 ‘시스템에어컨’ 사업부문 매출이 상당히 부진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아래와 같은 원인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국내 건설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한 고정 협력 건설사의 경영 부실로 인한 수 주 부진(한신공영, 고려개발 등)
② 국내 주택경기 불황으로 인한 주거부문(주상복합아파트, 일반아파트) 영업 감소
③ 계열사(주식회사 정진공영, 효정건설 주식회사)의 영업부진, 부실누적 및 상호 지급보증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
나. ‘바이오중유’ 사업부문 초기(2013. 08.~2015. 04.)
당사는 계열사(정진공영, 효정건설) 및 시스템에어컨 사업부문의 부실 누적으로 인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자 2013. 08.경부터 ‘바이오중유‘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신규사업에 진출하여 2014.부터 시행되는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에 ‘한국동서발전’으로부터 9,900㎘(2014. 03. 11. : 2,000㎘, 2014. 04. 29. : 3,000㎘, 2014. 08. 12. : 4,900㎘)를 수주하였으나 2차례 납품후 2014. 10. 당시부터 원료구매대금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4,900㎘에 대한 공급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당사가 실질적으로 ‘바이오중유’ 사업에 진출한 첫 해인 2014년에는 계열사의 부실경영누적, ‘시스템에어컨’사업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바이오중유’ 생산 및 판매활동을 거의 영위하지 못하였습니다.
(3) 매출 및 영업이익 개선 계획
가. 수주 및 영업 전략
당사는 2015년 상반기에 확보한 유동성 및 부실 계열사의 정리, 지배구조 및 경영진 교체, 시스템에어컨사업부문 신규거래중단 등을 통하여 그 동안 누적되어 왔었던 부실경영 요인을 모두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및 시스템에어컨 관련 협력업체 부채도 대부분 정리하여 재무구조도 상당부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사는 ‘바이오중유’ 생산 및 판매 외 일체 다른 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바이오중유 전문 & 특화기업』 확립을 당면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주 및 영업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① 기술적 우위 및 검증된 실적을 기반으로 한 발전사 수주 역량 극대화
아래와 같은 근거에서 기술적 우위 및 검증된 실적으로 향후 발전사 수수 역량을 극대화 할 것입니다.
첫째, 이미 회사의 개요에서 보았듯이, 당사는 ‘탈성분 공정기술’, ‘촉매/첨가제 특화 기술’, ‘원재료 혼합기술’ 등 타 경쟁사가 보유하지 못한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기반으로 발전사 수주 역량을 극대화 할 것입니다.
둘째, 당사의 ‘바이오중유’ 진출 첫 해인 2014년도는 당사의 부실경영화, 재무구조 악화, 유동성 부족 등 경영환경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사 입찰에서 3번의 수주를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상반기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도 2차례의 대규모 수주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셋째, 독점적 기술력에 따른 원가 절감을 바탕으로 발전사 경쟁입찰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것입니다.
②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기간 종료이후 민간수주영역 선점 및 확장
2014. 03. 국내 ‘바이오중유’ 시범보급 생산업자로 지정된 15개 업체중에서 당사를 포함한 8개 업체만이 2014년~2015년 발전사 납품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를 제외한 7개 업체는 기존에 영위해 오던 ‘바이오디젤’ 또는 ‘동식물성유지’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바이오중유’ 사업을 추가한 것입니다.
반면에 당사는 2014. 01.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 제정 이전인 2011년부터 ‘바이오중유’ 개발만을 하여 지식경제부 바이오중유 관련 연구과제 수행, ‘한국중부발전’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역난방공사’ 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바이오중유 테스트 등 ‘바이오중유’ 유관기관과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지난 수 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기간이 종료하는 2015. 12. 31. 이후 발전사 外 정유사, 산업용 보일러 사용업체 등에 대한 수주영역을 선점하고 확장할 것입니다.
③ 연관사업 아이템 발굴 및 매출 실현
‘바이오중유’ 外 원재료를 기반으로 정제품화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매출을 실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현재 파울링 방지 첨가제사업, PKS(Palm Kernel Shell) 납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생산성 향상
당사는 『‘바이오중유’ 전문·특화기업』을 목표로 생산능력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① 생산시설 확충 및 생산능력 증대(함안공장)
당사는, 사업구조 개편이후, 단기적으로는 ‘한국동서발전’ 및 ‘한국남부발전’ 발전용 바이오중유 공급을 위하여 생산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개보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DC탱크설치, 설비보완 및 장비 도입 등에 총 10여억원에 이르는 공장시설 및 설비 개ㆍ보수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6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2014. 10. 이후 원재료 구매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발전용 ‘바이오중유’ 생산 및 공급을 중단하였으나 2015. 증자(유동성확보) 및 사업구조 개편 이후 금번 ‘한국동서발전’ 및 ‘한국남부발전’ 낙찰 및 납품을 계기로 시설 및 설비 보완 등을 진행하고 함안공장을 full가동하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2015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및 ‘지역난방공사’ 입찰 및 기타 기능성첨가제 등의 매출과 2016년 발전사 매출에 대비하여 당사 함안공장의 생산능력(현재 129,600㎘/年)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생산시설 증설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② 경쟁력있는 원재료 확보 역량 강화
'바이오중유’ 생산을 위한 원재료(PAO, Bio-Pitch, TALLOW, C.N.S.L., FFA Oil, Palm Stearin 등)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구매 네트워크를 다변화하여 원재료 구매 원가를 절감하는 한편 납품 적기(適期)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사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 중유
현재 우리나라의 중유 시장은 주로 화력 발전과 선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유사들이 고도화 설비(벙커C유를 정제해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을 만드는 공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벙커C유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바 있습니다.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전 세계 석유 수요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경유 발견 등이 원인이 되어 석유 산업에서는 바이오중유 등 대체 연로로의 전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유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고 비전통 석유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지만, 세계적 원유 공급에 있어서 중유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현재 높은 석유 가격과 혁신적 기술 등장이 상용 중유 관련 프로젝트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석유 산업의 여러 기업에게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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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비교표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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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 · · 52. 윤활유 및 세척제판매업 - 변경 · 54.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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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52. 산업용 윤활유 개발 및 제조판매업 · 54. 유·무기화학 촉매 제조 및 도, 소매업 55. 환경오염방지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자문 및 기술 서비스업 56. 특수 장비 임대업 57. 용역 사업 58. 연료 첨가제 사업 59.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사업목적 추가 및 변경 |
|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유통주식수 증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 및 주주가치 증대 |
| 제38조(이사의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의의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 강화 |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하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7조 정한 순서에 따른자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하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7조 정한 순서에 따른자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내부통제 강화 |
|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 강화 |
| (신설)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2. 감사위원회 ② 각 위원회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내부통제 강화 |
| 제43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44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조항 변경 |
| 제44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45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조항 변경 |
| 제45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6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조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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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감 사 제46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2인 이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6장 감사위원회 삭제함 |
내부통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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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7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내부통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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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만 결한 원수만큼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또는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한다. |
제48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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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8조 제3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49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⑦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내부통제 강화 |
| 제50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0조(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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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삭제함 | |
| 제52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1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조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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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 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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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 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 강화 |
| 제54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3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 강화 |
|
제55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 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이익준비금 2.기타의 법정준비금 3.배당금 4.임의적립금 5.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54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 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이익준비금 2.기타의 법정준비금 3.배당금 4.임의적립금 5.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조항 변경 |
|
제56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조항 변경 |
※ 기타 참고사항
(1) 주식분할 내용
|
구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1주의 가액 |
500원 |
100원 |
|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
6,699,854주 |
33,499,270주 |
|
종류주식 |
8,418,986주 |
42,094,930주 |
|
(2) 주식분할 일정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 2016.01.19.
- 주주확정 기준일 : 2015.12.22.
- 구주권 제출기간 : 2016.01.20.~2016.02.20.
- 매매거래 정지 예정기간 : 2016.02.18. ~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일 (다만, 회사 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개선기간 부여 사유로 2015.03.13.부터 이미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임.)
-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5.12.23.~2015.12.28.
-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6.03.04.
-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6.03.07.
(3) 주식분할 목적 : 유통주식수 증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 및 주주가치 증대
(4) 기타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식액면 분할과 관련하여 세부업무 진행 등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동환 | 70.12. | 사외이사 | - | 이사회 |
| 박정원 | 78.09. | 사외이사 | - | 이사회 |
| 총 ( 2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김동환 |
네오플럭스 PE본부장 / 상무 |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동대학원 석사 졸업 - 現) 네오플럭스 PE본부장 / 상무 - 前) KTB네트워크 VC & PE - 前) 국민은행 신탁부 - 前) 한국장기신용은행 |
- |
| 박정원 |
네오플럭스 PE본부 이사 에스티팜(주) 사외이사 |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CFA / FRM / USCPA - 現) 네오플럭스 PE본부 이사 - 現) 에스티팜(주) 사외이사 - 前)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 Analyst - 前) Macquarie International, Analyst |
-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