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12월   22일


회     사     명  :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형 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잠실동, 애플타워)

(전  화) 02-405-7700

(홈페이지)http://www.tongyangnetwork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보 (성  명) 이 창 재

(전  화) 02-405-7051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에스지에이 주식회사 /
에스지에이시스템즈 주식회사
3. 청구내용 1. 채무자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가 2015.09.18 이사회의 결의 등에 기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21,000,000주 중 채무자 동양네트웍스의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할 것을 준비 중인 4,200,000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채무자 김형겸, 같은 이기태, 같은 권희민, 같은 임종건, 같은 김이환, 같은 이동원, 같은 김경남은 아래의 각 절차의 이행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제1항 기재 4,200,000주의 신주발행에 관한 절차(채무자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에 따른 신주배정, 신주권 교부, 신주의 상장,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 등 포함)
나. 채무자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의 2015.12.02자 이사회 결의에 따른 채무자 동양네트웍스와 주식회사 하나은행 간 채무보증 계약, 또는 담보제공 약정의 체결 및 그 이행 절차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15년 12월 14일
7. 확인일자 2015년 12월 22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우리사주 청약 주식수 : 2,634,669주(청약일 2015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