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 지 분 증 권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5년 12월 21일 |
| 회 사 명 : |
대경기계기술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박 규 홍 |
| 본 점 소 재 지 :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
| (전 화)052-278-9000 | |
| (홈페이지) http://www.dkm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이 사 (성 명) 김 현 민 |
| (전 화) 052-278-9132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16,000,000주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5,568,000,000 | 원 |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대경기계기술(주)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
| 한화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
대표이사등의 확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금융위원회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서는 과다한 진행률 인식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중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공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회계상 진행률이 보수적으로 재산정될 경우에는 손익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나. 향후 경기 하강 국면이 예상될 경우에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플랜트 분야에서의 발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같은 플랜트 분야 내 후방산업군 업체들의 수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향후 국제유가의 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화공플랜트에 대한 발주량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당사와 같은 후방산업체의 수주 활동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주 규모의 감소는 후방산업체들의 불가피한 저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라. 발전플랜트 시장의 침체는 글로벌 경기동향의 불안,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GDP 감소 추이 및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단기간 내에 발전플랜트 시장 규모의 성장,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발전플랜트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사의 에너지사업 부문 수주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마.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전세계 각 국에서 추진중인 제도와 국내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기존의 화력발전 방식의 플랜트 설비 투자의 대체 효과가 발생하여, 이는 당사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바. 당사의 전방산업에 위치한 종합 EPC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저가수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기자재 조달 과정에서 기자재 단가를 낮추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주 단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사. 당사와 같은 설비 제작업체의 경우 종합 EPC 업체와 원자재 조달업체의 사이에서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향후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는 원가 상승 및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원가 상승분이 제품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는 또 하나의 저가 수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 향후 환율의 변동은 현재 시점에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며, 예상치를 초과하는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외환 관련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회사위험 | 가. 당사는 재무상태 및 손익 흐름이 모두 악화되는 추이에 있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95억원의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원가 절감에 더욱 노력하여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플랜트시장의 업황 부진 등은 당사 재무상태와 손익 흐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무건정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기순손실의 발생이 지속된다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처분 전 7개월간의 대경인다중공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당사의 금년도 개별 재무제표의 매출과 영업이익 계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본사에서 인식한 매출은 1,437억원, 영업손실은 87억원, 당기순손실은 21억원이지만, 상기 연결변동 효과 반영 후 매출은 1,593억원, 영업손실은 58억원, 당기순손실은 66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처분한 종속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금년도 개별재무제표상에는 합산되어 있는 점,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유한 종속회사의 처분을 통해 유동성은 확보하였으나, 그만큼 향후 매출 규모는 감소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향후 당사 개별 재무정보 이용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수주잔고에 따라 매출은 불안정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 수주가 부진할 경우 당사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라. 향후 플랜트 시장의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는 당사의 주된 매출처인 EPC 업체들의 저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사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계약금액이 감소하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 당사는 매출이 감소할 경우,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고정비 부담에 따른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수주 활동이 부진하거나,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해 납품가격이 하락하는 등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배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총예정원가를 과소평가할 경우 수익이 과대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공사수익, 공사손익, 미청구공사 역시 당사의 추정에 따른 진행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만일 과대평가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손실을 대규모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청구공사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실행에 따라 반기별 평가 이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누적된 미청구공사 잔액이 감액되어 수익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 당사는 최근 3개년간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당사 재무상태에 유의적인 악영향이 생긴 적은 없으나, 향후 원재료의 시가 변동은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당사의 유동성이 저하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향후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저가에 처분함에 따라 당사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의 실적 악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아. 최근 플랜트 산업의 업황이 부진하고, 동 산업 내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악화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 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동 업체들에 대한 자금 대출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당사의 자금 조달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당사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2014년부터 악화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중대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 금액은 향후 주가 상황 등에 따라 감소할 수 있고, 대규모 실권 발생시 실권수수료의 지급에 따라 현금 유입 효과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당사의 최대주주가 당사의 지분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조합의 본질적 성격상 당사의 최대주주는 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수익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지분 매각 전까지 당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각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당사의 영업 실적, 재무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당사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펀드의 청산기한 내에 단기적으로 당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려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차. 당사는 하자보수, 지체상금, 소송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금액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추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충당부채 잔액의 증감에 따라 향후 당사 손익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 당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손익 효과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출 기업의 특성상 손익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매매목적 거래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어, 환율 변동 위험은 완전히 헷지되지 않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높은 상황입니다. 타. 당사의 재무비율 악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당사는 계속해서 지정감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동종업체 대비 열위에 있는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미참여분에 대한 장외 매수 의향자 물색에 실패하거나, 장내 증서 거래량이 부족하여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구주주청약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 실권주 물량은 일반공모를 통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구주주 청약률이 낮을 경우 일반공모 청약률 또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최종 실권주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추가로 실권주 인수금액에 대한 수수료 10%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에 유입되는 순 조달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나.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각 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 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0.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며, 이를 고려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0.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6,000,000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아 일시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하며,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된 이후 유통주식수가 증가해 희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 향후 당사의 실적 부진, 재무상태 악화 등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거나, 당사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부과받게 될 경우 등에는 주가 하락 및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와 같은 제재 부과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
|---|
| 위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II.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단위 : 원, 주)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 기명식보통주 | 16,000,000 | 500 | 973 | 15,568,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이베스트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대표주관수수료 : 금 3천만원 기본수수료 : (모집총액의 2.0%-3천만원) * 60% 추가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0.0% |
잔액인수 |
| 인수 | 한화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기본수수료 : (모집총액의 2.0%-3천만원) * 40% 추가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0.0% |
잔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16년 03월 02일 ~ 2016년 03월 03일 | 2016년 03월 10일 | 2016년 03월 07일 | 2016년 03월 10일 | 2016년 01월 20일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운영자금 | 15,568,000,000 |
| 발행제비용 | 388,142,24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5.12.18 |
| 【기 타】 | 1)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와 인수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이후 최종 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I.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 발행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2016년 02월 25일)에 확정되어 2016년 02월 26일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와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16년 03월 07일과 2016년 03월 08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6년 03월 07일에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총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15년 12월 18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대표주관회사로, 한화투자증권(주)를 인수회사로 하여 잔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 기명식 보통주 16,0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유상증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주, 원) |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 기명식 보통주 | 16,000,000 | 500 | 973 | 15,568,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주1) |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12월 18일 |
| 주2) | 상기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주1)
| 주1) |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5년 12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예정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기준주가(1,512원) X 【 1 - 할인율(30%) 】 | ||
| ▶ 모집예정가액 (973원) | = | ------------------------------------------- |
| (호가단위 절상) | 1 + 【유상증자비율(29.23%) X 할인율(30%)】 |
|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2015. 11. 18 ~ 2015. 12. 17) ] |
| (단위 : 원, 주) |
| 일수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 1 | 2015/11/18 | 1,521 | 93,965 | 142,930,455 |
| 2 | 2015/11/19 | 1,534 | 28,549 | 43,808,170 |
| 3 | 2015/11/20 | 1,543 | 57,514 | 88,764,045 |
| 4 | 2015/11/23 | 1,530 | 106,281 | 162,589,830 |
| 5 | 2015/11/24 | 1,512 | 139,055 | 210,254,820 |
| 6 | 2015/11/25 | 1,541 | 112,431 | 173,212,485 |
| 7 | 2015/11/26 | 1,538 | 148,014 | 227,691,800 |
| 8 | 2015/11/27 | 1,531 | 100,508 | 153,880,165 |
| 9 | 2015/11/30 | 1,521 | 67,154 | 102,171,440 |
| 10 | 2015/12/01 | 1,536 | 79,420 | 122,027,585 |
| 11 | 2015/12/02 | 1,539 | 107,511 | 165,440,680 |
| 12 | 2015/12/03 | 1,546 | 58,712 | 90,774,500 |
| 13 | 2015/12/04 | 1,532 | 72,663 | 111,293,700 |
| 14 | 2015/12/07 | 1,542 | 95,315 | 146,976,665 |
| 15 | 2015/12/08 | 1,585 | 239,685 | 379,834,755 |
| 16 | 2015/12/09 | 1,558 | 99,770 | 155,421,680 |
| 17 | 2015/12/10 | 1,563 | 105,385 | 164,719,385 |
| 18 | 2015/12/11 | 1,550 | 66,044 | 102,337,440 |
| 19 | 2015/12/14 | 1,512 | 86,818 | 131,267,830 |
| 20 | 2015/12/15 | 1,494 | 143,825 | 214,817,305 |
| 21 | 2015/12/16 | 1,497 | 85,657 | 128,205,910 |
| 22 | 2015/12/17 | 1,512 | 87,152 | 131,751,605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1,536 | 2,181,428 | 3,350,172,250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1,509 | 469,496 | 708,380,090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512 | 87,152 | 131,751,605 | |
| A,B,C의 산술평균(D) | 1,519 | [(A)+(B)+(C)]/3 | ||
| 기준주가[Min(C,D)] | 1,512 | (C)와 (D)중 낮은 가액 | ||
| 할인율 | 30% | |||
| 증자비율 | 29.229142% | |||
| 예정발행가액 | 973 | 기준주가 X (1- 할인율)/(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 [주요일정] |
| 일자 | 업 무 내 용 | 비고 |
|---|---|---|
| 2015년 12월 18일 |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 - |
| 2015년 12월 21일 |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 2015년 12월 22일 |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 |
| 2016년 01월 15일 |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 2016년 01월 18일 | 1차 발행가액 공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 2016년 01월 19일 | 유상증자 권리락 | - |
| 2016년 01월 20일 |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 2016년 02월 11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5거래일이상 동안 거래 |
| 2016년 02월 18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
| 2016년 02월 25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 2016년 02월 26일 | 확정 발행가액 공시/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 2016년 03월 02일 | 구주주청약 | - |
| 2016년 03월 03일 | ||
| 2016년 03월 07일 | 일반공모청약 공고 | 한국경제신문 |
| 2016년 03월 07일 | 일반공모청약 | - |
| 2016년 03월 08일 | ||
| 2016년 03월 10일 | 주금납입 | - |
| 2016년 03월 21일 | 유상증자 신주교부 예정일 | - |
| 2016년 03월 22일 | 유상증자 신주상장 예정일 |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주2)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 우리사주조합 청약 | - | - 미배정 (주2) |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16,000,000주(1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29229141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6년 01월 20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증서가 배정됨) |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의 제②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 -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및 초과 청약 이후 발생된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에 대해 배정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를 배정(단, 1주 미만은 절상함) |
| 일반청약자 | - | |
| 합 계 | 16,000,000주(100%) |
| 주1) | 본 건 유상증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당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 주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나,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선 배정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주3) |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922914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 주4)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을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
| 주5) |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
| 주6) |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배정 후 발생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하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이를 제한 나머지 일반공모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일반청약자 각각의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 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단,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 주7) |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 청약처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한 주식수(이하, "총 청약주식수")를 일반공모 배정분으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일반청약자 각각의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
| 주8) | 일반공모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이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 주9) | 일반공모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른 각자의 인수의무주식수만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 A. 보통주식 | 54,739,890 |
| B. 우선주식 |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54,739,890 |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54,739,890 |
| F. 유상증자 주식수 | 16,000,000 |
| G. 증자비율 (F / C) | 0.292291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 I. 구주주 배정 (F - H) | 16,000,000 |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29229141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확정발행가액 산정
신주의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
| ▶ 1차 발행가액 | = | -------------------------------------------- |
| 1 + 【유상증자비율(29.23%) × 할인율(30%)】 |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 2차 발행가액 | =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다.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합니다.
| ▶ 확정 발행가액 | =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라.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6년 01월 15일에 산정될 예정이고, 2016년 01월 18일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1차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6년 02월 25일에 산정될 예정이고, 2016년 02월 26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이며,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 항 목 | 내 용 |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16,000,000주 |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973원 | |||||||||||||||||||||||||
| 확정가액 |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5,568,000,000원 | |||||||||||||||||||||||||
| 확정가액 |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
||||||||||||||||||||||||||
| 청약기일 | 우리사주배정 | 개시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및 초과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16년 03월 02일 | |||||||||||||||||||||||||
| 종료일 | 2016년 03월 03일 | ||||||||||||||||||||||||||
| 일반공모 | 개시일 | 2016년 03월 07일 | |||||||||||||||||||||||||
| 종료일 | 2016년 03월 08일 |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 초과청약 | 청약금액의 100% | ||||||||||||||||||||||||||
| 일반공모 | 청약금액의 100% | ||||||||||||||||||||||||||
| 납입기일 | 2016년 03월 10일 |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주2)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 구 분 | 일 자(주4) | 공고 방법 |
|---|---|---|
| 신주발행(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 2015년 12월 22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kme.com) |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주1) | 2016년 02월 26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dkme.com) |
| 청약 공고 (주2) | 2016년 03월 07일 | 한국경제신문 |
| 배정 및 환불공고 (주3) | 2016년 03월 10일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ebestsec.co.kr)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anwhawm.com) |
| 주1) | 2016년 02월 26일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주2) | 상기 청약공고일은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공고일 입니다. |
| 주3) |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http://www.ebestsec.co.kr) 및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hanwhaw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 주4) | 상기 유상증자 일정간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청약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제1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⑥ 청약한도
a.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9229141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 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되, 청약단위를 고려하여 정하기로 합니다.
c.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위탁증권회사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본ㆍ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배정분인 16,00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2922914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배정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 실권주 및 단수주[구주주 배정분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청약분] | |
|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 |
| 초과청약 주식수 |
③ 일반공모 :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에 따른 배정 후잔여주식("일반공모 배정분")은 아래와 같이 일반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배정하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이를 제한 나머지 일반공모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일반청약자 각각의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 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a.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 청약처의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한 주식수(이하, "총 청약주식수"라 합니다.)를 일반공모 배정분으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b.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이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잔여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c.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각각의 인수비율에 따른 각자의 인수의무주식수만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d. 단,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주권 교부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3월 21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등
1) 교부장소
- 구주주: 우편 발송,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나 HTS
- 일반공모: 이베스트투자증권(주),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나 HTS
2) 교부방법 :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합니다.
| 구 분 | 교 부 방 법 | 교 부 일 시 |
|---|---|---|
| 구주주 | 1), 2), 3)을 병행 1) 우편발송 2)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3)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발송 시 : 구주주 청약 초일(2016년 03월 02일) 전 수취 가능 2)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청약종료일(2016년 03월 03일)까지 3)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 청약종료일(2016년 03월 03일)까지 |
| 일반공모 | 1), 2)를 병행 1)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2)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청약종료일(2016년 03월 08일)까지 2)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 청약종료일(2016년 03월 08일)까지 |
① 구주주 교부방법
-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공모대상 교부 방법
-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③ 기타사항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투자설명서는 상기 교부방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의 HTS 및 유선, ARS등(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마다 청약방법은 다를 수 있음)을 통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자설명서 교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①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청약자(구주주 청약의 경우)
- 청약하시기 위해 청약처를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시 투자설명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 유선 청약시에는 각 청약처의 녹취기록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청약처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 후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교부(일반공모)
-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약취급처별,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 청약취급처 | 청약방법 | 청약절차 | |
|---|---|---|---|
| 구주주 | 일반공모 | ||
| 대표주관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인수회사: 한화투자증권(주) |
영업점 내방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
| H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상기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
|
| 유선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 통한 확인) | ① 청약 사전에 투자설명서의 전자문서 수취 단, 전자문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적법한 교부로 인정됨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 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 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 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
|
| 주) |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청약 시 구비서류제출을 위해 청약사무취급처의 본ㆍ지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4) 기타
①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청약 전까지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시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 2016년 01월 20일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00330424 |
| 주1) |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3항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
1)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단, 이에 대한 초과청약은 가능합니다.),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6년 02월 01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6년 02월 11일부터 2016년 02월 17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6년 02월 18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4)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 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2016년 02월 11일부터 2016년 02월 17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2016년 02월 01일부터 2016년 02월 19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6년 02월 19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6년 02월 22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신주배정통지일(2016년 02월 01일)로부터 2016년 02월 29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
ⅱ)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01월 20일) 전일까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신탁법」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3)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2)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수량의 합계가 총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6년 03월 10일에 환불합니다.
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실권주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6년 03월 10일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4) 주금납입장소
한국산업은행 울산지점
(5) 기타의 사항
1) 청약자가「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2) 유상증자 세부일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일정] |
| 일자 | 업 무 내 용 | 비고 |
|---|---|---|
| 2015년 12월 18일 |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 - |
| 2015년 12월 21일 |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 2015년 12월 22일 |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 |
| 2016년 01월 15일 |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 2016년 01월 18일 | 1차 발행가액 공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 2016년 01월 19일 | 유상증자 권리락 | - |
| 2016년 01월 20일 |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 2016년 02월 11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5거래일이상 동안 거래 |
| 2016년 02월 18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
| 2016년 02월 25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 2016년 02월 26일 | 확정 발행가액 공시/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kme.com)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 2016년 03월 02일 | 구주주청약 | - |
| 2016년 03월 03일 | ||
| 2016년 03월 07일 | 일반공모청약 공고 | 한국경제신문 |
| 2016년 03월 07일 | 일반공모청약 | - |
| 2016년 03월 08일 | ||
| 2016년 03월 10일 | 주금납입 | - |
| 2016년 03월 21일 | 유상증자 신주교부 예정일 | - |
| 2016년 03월 22일 | 유상증자 신주상장 예정일 |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주2)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인 수 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 인 수 조 건 | ||
|---|---|---|---|---|
| 명 칭 | 고유번호 | 주 소 | ||
|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주관회사 |
0033042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 -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인수의무주식수: 잔여주식총수*인수비율(60%) |
대표주관수수료 : 금 3천만원 기본인수수수료:(모집총액의 2%-3천만원) * 인수비율(60%)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0% |
| 한화투자증권㈜ | 0014861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인수의무주식수: 잔여주식총수*인수비율(40%) |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2%-3천만원) * 인수비율(40%)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0% |
| 주1) | 잔여주식총수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
| 주2) | 일반공모 청약 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인수비율에 따른 인수의무주식수만큼 각각 자기책임 하에 인수함으로써 잔여주를 전량 인수하게 됩니다. |
| 주3) |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 총 발행주식수 |
| 주4)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본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54,739,890주입니다.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 16,000,000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 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당사 정관 제 6조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5백원으로 한다.
당사 정관 제 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1.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2. 본 회사가 발행할 기명식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1/2 범위내에서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무의결권 우선주식의 배당은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를 더 배당한다.
4. 제3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때와 주식배당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본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백주권, 오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본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지분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 20조 (의결권)
각 주주의 의결권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당사 정관 제 20조의 1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회사는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로부터 회일의 3일 전에 불통일행사를 하겠다는 뜻과 그 이유를 통지받은 때에는 의결권을 불통일행사케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당사 정관 제 21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케 할 수 있다.
2. 전1항의 대리인은 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 정관 제 22조 (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는 법령 및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당사 정관 제 22조의 1(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 9조의 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당사 정관 제 39조 (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 이익금(이월이익잉여금 포함)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
6. 차기 이월이익잉여금
당사 정관 제 40조 (이익배당)
1.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제1항의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배당한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당사 정관 제 41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료된다.
2.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시효가 완료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 ※ 기업 개요 ※ |
|---|
|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 투자위험요소 서두에는 당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통해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종류, 기본 특성을 숙지하신 후에 하단의 상세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 당사 사업부문 및 매출 구성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 1) 화공기기 부문 | 114,361 | 71.8% | 188,892 | 63.5% | 173,618 | 72.3% | 200,304 | 70.8% | |
| 본사 | 98,728 | 62.0% | 165,084 | 55.5% | 154,193 | 64.3% | 181,112 | 64.0% | |
| 대경인다중공업(~15/7/31) | 17,133 | 10.8% | 26,038 | 8.8% | 24,769 | 10.3% | 21,351 | 7.5% | |
| 내부거래 등 제거 | (1,500) | -0.9% | (2,230) | -0.7% | (5,345) | -2.2% | (2,159) | -0.8% | |
| 2) 에너지사업 부문 | 44,925 | 28.2% | 108,443 | 36.5% | 66,356 | 27.7% | 82,640 | 29.2% | |
| 본사 | 44,925 | 28.2% | 108,443 | 36.5% | 66,356 | 27.7% | 82,640 | 29.2% | |
| 3) 당사 합계 | 159,286 | 100.0% | 297,335 | 100.0% | 239,974 | 100.0% | 282,944 | 100.0% | |
| (주1) | 2015년 7월 31일 대경인다중공업의 처분으로 인하여 3분기 재무제표는 개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관련 지분법 회계처리가 적용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의 종속회사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2.회사위험-나.'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처) | 3분기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의 사업부문은 화공기기 부문 및 에너지사업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화공기기 부문과 에너지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은 약 7 대 3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당사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 현황 ] |
|
사업 부문 |
주요 제품 |
설명 |
|---|---|---|
|
화공기기 |
열교환기 |
온도가 서로 다른 매체를 접속시켜 저온매체와 고온매체 사이에 열 교환을 발생시키는 장치 |
|
압력용기 |
석유화학산업에서 액체 또는 기체를 저장, 분리하기 위해 고온/고압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형설비 |
|
|
Tower 등 |
액체혼합물 내 각 성분을 분리하는 데 사용, 가스의 증류, 흡수, 흡착, 세정 등 화학 조작에 사용 |
|
|
에너지사업 |
HRSG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
가스터빈에서 나온 고온의 배기가스를 이용, 고온의 증기를 발생시켜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장치 |
|
Boiler |
고온의 가스에 의해 내부의 물을 가열하는 방식의 보일러 |
| (출처) | 3분기보고서 |
| [ 플랜트 산업의 일반적인 흐름 ] |
![]() |
|
플랜트 사업과정_삼성경제 |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
플랜트 산업은 종합 EPC 업체가 국내외 프로젝트 원천 발주자로부터 플랜트 건설 건을 수주한 후 사업 타당성 분석, 기술 선정, 설계, 기자재 조달, 시공, 교육 및 서비스의 단계를 거쳐 장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 중 당사는 ④기자재 조달 단계에서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화공기기 및 산업용 보일러 등을 공급하는 Vendo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화공기기 부문에서는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주로 Oil&Gas, 석유화학 등 화공플랜트에서 요하는 설비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에너지사업 부문에서는 HRSG, Boiler 등 주로 발전플랜트에서 요하는 설비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 당사 사업부문별 수출/내수 비중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
| 금액 | 부문 내 비중 |
금액 | 부문 내 비중 |
금액 | 부문 내 비중 |
금액 | 부문 내 비중 |
||
| 1) 화공기기 부문 | 114,361 | 100.0% | 188,892 | 100.0% | 173,618 | 100.0% | 200,304 | 100.0% | |
| 수출 | 100,750 | 88.1% | 152,874 | 80.9% | 143,156 | 82.5% | 171,305 | 85.5% | |
| 내수 | 15,111 | 13.2% | 38,248 | 20.2% | 35,806 | 20.6% | 31,158 | 15.6% | |
| 내부거래 | (1,500) | -1.3% | (2,230) | -1.2% | (5,345) | -3.1% | (2,159) | -1.1% | |
| 2) 에너지사업 부문 | 44,925 | 100.0% | 108,443 | 100.0% | 66,356 | 100.0% | 82,640 | 100.0% | |
| 수출 | 44,914 | 100.0% | 101,432 | 93.5% | 57,492 | 86.6% | 74,270 | 89.9% | |
| 내수 | 11 | 0.0% | 7,011 | 6.5% | 8,864 | 13.4% | 8,370 | 10.1% | |
| 3) 당사 합계 | 159,286 | 100.0% | 297,335 | 100.0% | 239,974 | 100.0% | 282,944 | 100.0% | |
| 수출 | 145,664 | 91.4% | 254,306 | 85.5% | 200,648 | 83.6% | 245,575 | 86.8% | |
| 내수 | 15,122 | 9.5% | 45,259 | 15.2% | 44,670 | 18.6% | 39,528 | 14.0% | |
| 내부거래 | (1,500) | -0.9% | (2,230) | -0.7% | (5,345) | -2.2% | (2,159) | -0.8% | |
| (주1) | 2015년 7월 31일 대경인다중공업의 처분으로 인하여 3분기 재무제표는 개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관련 지분법 회계처리가 적용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의 종속회사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2.회사위험-나.'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2) |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수출 및 내수 비중을 기재하였습니다. |
| (출처) | 3분기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의 화공기기 부문과 에너지사업 부문 모두 수출 비중이 매우 높으며,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당사 전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당사의 기본적인 사업 부문 구성, 수출 비중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는 화공플랜트 및 발전플랜트를 주요 전방산업으로 하는 기계설비 제작업체로서, 종합 EPC 업체 등으로부터의 수주를 기초로 하는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공급하고 있는 기계설비의 건설 기간은 원자재 조달, 설계, 공사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됨으로써 약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건설형공사계약에 해당되어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위주의 기업으로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큰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당사의 사업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은 하단의 '1.사업위험' 부분에 기재되어 있고, 당사의 재무상태, 손익추이 등 자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위험은 하단의 '2.회사위험'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며, 본 증자의 조건, 특성, 이 외 기타 요소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는 하단의 '3.기타위험'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상세 내용을 반드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 가. 금융위원회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서는 과다한 진행률 인식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중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공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회계상 진행률이 보수적으로 재산정될 경우에는 손익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최근 조선업과 건설업 등 수주 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회계 의혹이 잇달아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에 500억원 이상의 거액의 영업손실이 일시에 발생한 소위 "회계절벽"에 해당된 상장법인은 총 36개사로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선량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근간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기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침을 세우고, 2015년 10월 28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 [ 회계절벽의 발생 ] |
![]() |
|
회계절벽 |
![]() |
|
회계절벽 발생 흐름 |
| (출처) | 금융위원회,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명시된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의 회계적 측면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위원회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현행 기준의 문제점 ] |
| 1) 공사수익의 과대평가 | |||||||||||||||||||||||||||||||
|---|---|---|---|---|---|---|---|---|---|---|---|---|---|---|---|---|---|---|---|---|---|---|---|---|---|---|---|---|---|---|---|
|
| 2) 회계기준에 대한 자의적 판단 |
|---|
| 플랜트 등 수주사업의 경우 대부분 턴키방식(설계, 시공 일괄입찰)으로 진행되어 공사 중 세부설계가 변경되는 등 공사예정원가 및 공사계약금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공사예정원가 상승분은 즉시 인식되어야 하는 반면, 공사계약금액에 따른 수익의 반영은 발주자의 승인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발주자의 승인가능성이 낮아지는 상황으로서, 수주자가 거래관행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공사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인식할 경우 과다 수익이 계상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현행 K-IFRS 회계기준서(건설계약)상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 비용 인식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회계처리하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회사가 회계기준의 보수적 해석과 합리적 추정 보다는 업계 관행에 따라 임의적 판단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 3) 미청구공사 리스크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 |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장기간 건설계약에 대하여 발주처에 청구하지 못한 외상매출채권을 '미청구공사'로 특별 규정하고 있으며, 미청구공사는 발주처의 지급여력 부족으로 청구하지 못한 경우, 원가투입량이 실제 공사진척률보다 높아 사실상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발생 가능합니다. 미청구공사는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문을 차감한 이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만일 회수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올바르게 차감하지 않을 경우, 미청구공사 리스크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전달이 가능하며, 추후 미청구공사가 실현되지 못할 경우 장부상 이익에서 대규모 손실로 전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 4) 불충분한 정보제공과 투자자보호 문제 발생 |
|---|
|
원가기준 공사진행률이 실제 공정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사업장별 리스크 관련 정보가 불충분하여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주사업의 주요 정보는 '사업보고서 공시' 또는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발주처별 수주총액, 기납품액, 수주잔고, 공사수익, 누적발생원가, 누적손익,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에 한하여 공시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 투자판단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정보공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행 기준서는 회계추정의 변경내용에 대해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5)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제한 |
|---|
|
대다수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에 대한 감독역할도 제한적이고, 명확한 책임도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외부-내부감사간 기능연계 부족으로 회계의혹에 대한 사전적 경고(warning) 기능이 미미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
위와 같이 수주산업의 현행 회계처리 및 관련 감사 기능 등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서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을 공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금융위원회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따른 제도적/감독적 개선 방안 ] |
| 1)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 제고 | |||
|---|---|---|---|
|
| 2) 공사예정원가의 주기적 재평가 |
|---|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설계변경 요구, 발주자 인도지연, 수주자 공정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예정원가가 증가할 경우에는 총예정원가에 즉시 반영하도록 지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사업장(총 매출액의 5% 이상 수주계약 건)에 대해서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기업의 경우 분기 단위로, 그 외의 기업의 경우 반기 단위로 총예정원가를 재평가하여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에 문서화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
| 3) 공사변경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 |
|---|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발주자가 공사변경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고, 해당 금액을 구속력있는 계약, 문건 등을 통해 신뢰성있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변경된 계약금액을 수익 산정시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 4) 잘못된 공사원가 산정 관행의 개선 |
|---|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는 비공사 원가를 공사진행률 산정시 배제하도록 지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하도급자 선급금 중 공사 미진행분, 설계 오류시행 착오 원가, 비정상적 낭비성 원가 등은 당기손실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5)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내실화 |
|---|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 재평가하도록 지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주석 공시를 통해 미청구공사 총액과 회수가능성이 낮은 리스크에 대해 충당금으로 별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6) 주요 사업장별 중요정보 공시 확대 |
|---|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미청구공사금액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 재평가하도록 지도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주석 공시를 통해 미청구공사 총액과 회수가능성이 낮은 리스크에 대해 충당금으로 별도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7) 핵심감사제 운영 | |||
|---|---|---|---|
(감사) 분/반기 핵심감사를 통해 추정의 합리성을 점검합니다. |
| 8)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 |
|---|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감사인의 선임 및 보수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직접 결정(종래 회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 징계가 가능하도록 세부 양정기준을 마련하여 감사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하고, 특히 외부감사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자체감사(review)하지 않아 회계의혹이 커진 경우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중징계할 예정입니다. |
| 9) 외부전문가 활용내용 공시 |
|---|
|
금번 개선방안에서는 투입법 및 산출법을 적용하는 수주기업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상 공인회계사 외, 외부전문가 활용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 10) 감독적 개선방안 |
|---|
|
[ 회계외혹 테마감리 실시 ] [ 회계의혹 전담부서 신설 ]
|
금융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수주산업에 대한 합리적 회계처리를 유도하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추정의 오류를 최소화하여 대규모 손상 발생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 개선방안의 추진 계획] |
|
내 용 |
일 정 (조치사항) |
|---|---|
|
1. 제도적 개선방안 |
|
|
- 수주산업 회계처리 방식 개선 |
4/4분기 |
|
「수주산업 회계처리 지침」 마련 |
|
|
- 중요 회계처리 정보 공시 확대 |
4/4분기 |
|
회계기준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
|
|
-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도입 및 운영 |
4/4분기 |
|
「수주산업 핵심감사 지침」 마련 |
|
|
- 감사위원회 역할 및 책임 강화 |
4/4분기 |
|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 마련 |
|
|
-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 공시 |
4/4분기 |
|
외감규정 세칙 개정 |
|
|
2. 감독적 개선방안 |
|
|
- 회계의혹 상시감독 체계 구축 |
'16년 적용 |
|
테마감리 대상 선정 등 |
|
|
- 내부고발자 포상금 상향 |
4/4분기 |
|
외감법 시행령 개정 |
|
|
- 감사인 지정신청제도 활성화 유인 |
4/4분기 |
|
외감규정 개정 |
|
|
- 비상장법인 회계감리 일원화 |
4/4분기 |
|
외감규정 개정 |
|
|
- 회계분식 제재 실효성 확보 |
'16년 국회 통과 |
|
외감법 및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개정 |
|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제도적/감독적 개선방안으로 인해 2016년부터는 수주산업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나, 관련 업체들의 기존 회계 추정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동 개선방안이 완전히 정착되는 데에는 일정 기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서는 과다한 진행률 인식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중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공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회계상 진행률이 보수적으로 재산정될 경우에는 손익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향후 경기 하강 국면이 예상될 경우에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플랜트 분야에서의 발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같은 플랜트 분야 내 후방산업군 업체들의 수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주요 전방산업인 플랜트 산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주에 의해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지고, 엔지니어링업체나 종합 건설사들과 같은 EPC(주1) 업체에서 해당 사업주의 요구조건 및 주문에 맞춤형 설계와 조달, 건설을 수행하는 수주산업입니다. 이는 공사 규모가 크고 공사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 의존도가 높은 경기후행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 (주1) |
EPC :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ㆍ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하며, 일괄수주를 의미하는 턴키(turn-key)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 GDP 성장률과 EPC 시장의 성장률 ] |
![]() |
|
gdp성장률과 epc시장 성장률의 관계_삼성경제 |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세계 GDP와 세계 EPC 시장은 약 0.8의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차례의 오일쇼크,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및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던 시기에 세계 EPC 시장 역시 침체기를 겪으며, EPC 시장의 경기는 세계 경기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계경제는 2008년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원인으로 미국 및 유로존 주요 국가의 신용등급이 하향된 이후 미국 경기회복 지연과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로 인하여 경기가 다소 회복되었으며, 이후 유럽 및 일본도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증대되고 신흥국의 경기불안이 대두됨에 따라 글로벌 경기의 회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근 인상됨에 따라, 신흥국의 금융불안과 아울러 경제성장률 하락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세계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 구분 | 2014 | 전망(2015.10) | 전망 변경치 (2015.04 전망 대비) |
||
|---|---|---|---|---|---|
| 2015 | 2016 | 2015 | 2016 | ||
| 세계 | 3.4 | 3.1 | 3.6 | -0.4 | -0.2 |
| Advanced Economics* | 1.8 | 2.0 | 2.2 | -0.4 | -0.2 |
| Emerging Market & Developing Economics* |
4.6 | 4.0 | 4.5 | -0.3 | -0.2 |
| 미국 | 2.4 | 2.6 | 2.8 | -0.5 | -0.3 |
| 유로 | 0.9 | 1.5 | 1.6 | 0.0 | 0.0 |
| 일본 | -0.1 | 0.6 | 1.0 | -0.4 | -0.2 |
| 중국 | 7.3 | 6.8 | 6.3 | 0.0 | 0.0 |
| 인도 | 7.3 | 7.3 | 7.5 | -0.2 | 0.0 |
| 사우디아라비아 | 3.5 | 3.4 | 2.2 | 0.4 | -0.5 |
| (출처) | IMF(World Economic Outlook, Oct 2015) |
| (주1) | Advanced Economics* 및 Emerging Market & Developing Economics*은 IMF의 분류 기준입니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2015년 10월 추정한 분석 내용에 의하면,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1%로서, 2014년 대비 0.3%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Advanced Economics*(미국, 유로, 일본 등)의 2015년 경제성장률은 2014년 대비 0.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Emerging Market & Developing Economics*(중국, 인도 등)의 2015년 경제성장률은 2014년 대비 0.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4월의 전망치와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주요국들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되었으며,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점은 해당 국가 내 사업주의 투자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의 플랜트 사업 발주량 감소 또는 취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하며, 이는 플랜트산업의 업황 부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글로벌 PMI 지수 추이 ] |
![]() |
|
글로벌pmi_markit |
| (출처) | Markit, 한국은행 |
글로벌 경기회복의 부진에 따라 선진국 및 신흥국의 구매자관리지수(PMI)는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arkit의 글로벌 PMI 지수에 따르면 선진국의 PMI지수는 하락세가 완만한데 반하여, 신흥국의 PMI 지수는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급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 및 신흥국의 PMI지수가 하향 추세에 있는 점은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설비투자의 위축 가능성을 나타내며, 이는 플랜트산업의 시장규모 및 성장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경기 하강 국면이 예상될 경우에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플랜트 분야에서의 발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같은 플랜트 분야 내 후방산업군 업체들의 수주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향후 국제유가의 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화공플랜트에 대한 발주량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당사와 같은 후방산업체의 수주 활동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주 규모의 감소는 후방산업체들의 불가피한 저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화공기기 부문은 플랜트 분야 내에서도 화공플랜트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화공 플랜트 산업은 석유 및 가스 등 화석에너지를 원료로 하여 원유 및 가스처리, 원유정제, 석유화학, LNG 터미날 및 액화 설비 등을 건설하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정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제유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 [ 국제유가와 세계 플랜트 시장규모의 관계 ] |
![]() |
|
유가와 세계 플랜트 시장 규모의 관계 |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와 세계 플랜트 시장 규모의 상관관계는 약 0.98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유가 하락 시 플랜트 시장규모 역시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국제유가 추이 ] |
![]() |
|
국제유가변동추이 |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신흥국의 석유 수요 부진과 함께 미국의 셰일가스의 생산증가, OPEC의 원유생산량 유지 등 공급과잉이 결부되어 2014년 4분기 이후 급격한 하락 추이에 있습니다. 2014년말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53.85USD로 전년 말 대비 50% 이상 하락하였으며, 국제 원유 생산업체간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원유시장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중에는 배럴당 40USD를 하회하기도 하였습니다.
| [ 국제유가와 국내 플랜트 수주규모의 관계 ] |
![]() |
|
유가와 국내 플랜트 시장 규모 관계_kdb |
| (출처) | ICAK, KDB대우증권 |
이러한 국제유가의 하락 현상으로 인하여, 이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계 플랜트 시장의 발주량은 2015년 급감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ICAK 및 KDB대우증권의 리서치자료에 의하면, 이는 국내 플랜트 업체들의 수주 규모의 급감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 플랜트 부문별 국내 업체 수주 현황(2010년 ~ 2015년) ] |
| (단위 : 백만USD) |
![]() |
|
분야별 수주추이 |
| 부문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Oil&Gas | 11,964 | 9,362 | 9,197 | 19,261 | 31,780 | 13,418 |
| 기계 | 178 | 485 | 324 | 368 | 316 | 113 |
| 담수&발전 | 35,915 | 18,876 | 19,367 | 17,504 | 13,494 | 4,148 |
| 산업시설 | 1,498 | 9,923 | 4,932 | 4,184 | 5,099 | 3,520 |
| 석유화학 | 6,066 | 8,741 | 8,161 | 5,191 | 3,459 | 496 |
| 해양 | 8,861 | 17,597 | 19,787 | 20,164 | 5,387 | 6,273 |
| 총합계 | 64,481 | 64,984 | 61,769 | 66,672 | 59,534 | 27,966 |
| (출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 [ Oil&Gas 부문 국내 업체 지역별 수주 현황(2010년 ~ 2015년) ] |
| (단위 : 백만USD) |
![]() |
|
oil&gas 분야_지역별 수주추이 |
| 구 분 | 발주지역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Oil&Gas | 미주 | 1,099 | 125 | 2,360 | 2,296 | 7,611 | 2,632 |
| 아시아 | 2,365 | 1,512 | 2,940 | 8,054 | 6,120 | 4,627 | |
| 아프리카 | 650 | 443 | 227 | 774 | 1,077 | 8 | |
| 유럽 | 15 | 46 | 0 | 1,037 | 122 | 10 | |
| 중동 | 7,835 | 7,236 | 4,669 | 6,102 | 16,850 | 6,141 | |
| 합 계 | 11,964 | 9,362 | 10,196 | 18,263 | 31,780 | 13,418 | |
| (출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 [ 석유화학 부문 국내 업체 지역별 수주 현황(2010년 ~ 2015년) ] |
| (단위 : 백만USD) |
![]() |
|
석유화학 분야_지역별 수주추이 |
| 구 분 | 발주지역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석유화학 | 미주 | 4 | 438 | 844 | 0 | 179 | 2 |
| 아시아 | 3,179 | 4,709 | 297 | 4,847 | 382 | 121 | |
| 아프리카 | 97 | 225 | 618 | 0 | 889 | 0 | |
| 유럽 | 0 | 0 | 0 | 0 | 226 | 3 | |
| 중동 | 2,785 | 3,368 | 6,403 | 344 | 1,783 | 371 | |
| 합 계 | 6,066 | 8,741 | 8,161 | 5,191 | 3,459 | 496 | |
| (출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 [ 국내업체의 화공플랜트 분야 수주 내역(2015년) ] |
| (단위 : 백만USD) |
| 구 분 | 수주시기 | 발주지역 | 발주국가 | 발주처 | 수주기업 | 수주금액 |
|---|---|---|---|---|---|---|
| Oil&Gas | 15-1-14 | 미주 | 베네주엘라 | PDVSA Gas, S.A | GS건설 | 2,618 |
| 15-2-1 | 중동 | 이라크 | ENI 컨소시엄 | STX중공업 | 2 | |
| 15-3-1 | 아시아 | 베트남 | 빈손정유 | 대창HRSG | 7 | |
| 15-3-1 | 유럽 | 러시아 | 가스프롬 | 대림산업 | 10 | |
| 15-3-1 | 중동 | UAE | Abu Dhabi Oil Refining Co. | 삼성엔지니어링 | 73 | |
| 15-3-1 | 중동 | UAE | ADNOC+ConocoPhillips | 삼성엔지니어링 | 46 | |
| 15-3-1 | 중동 | UAE | Abu Dhabi Marine Operating Company | 현대건설 | 4 | |
| 15-3-1 | 중동 | 사우디 | Aramco | SK건설 | 916 | |
| 15-3-1 | 중동 | 카타르 | Laffan Refinery Company | 삼성엔지니어링 | 13 | |
| 15-4-1 | 미주 | 베네주엘라 | PETROLEOS DE VENEZUELA, S,A. | SK건설 | 2 | |
| 15-4-1 | 중동 | 사우디 | ARAMCO | SK건설 | 54 | |
| 15-4-1 | 중동 | 사우디 | ARAMCO | SK건설 | 72 | |
| 15-4-1 | 중동 | 사우디 | Saudi Petroleum Coke Calciner Company | 한화건설 | 8 | |
| 15-4-13 | 아시아 | 투르크메니스탄 | Turkmenbashi Oil Processing Complex (TOPC) | 현대엔지니어링 | 882 | |
| 15-4-13 | 아시아 | 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멘 가스 | 현대엔지니어링 | 3,522 | |
| 15-5-1 | 아시아 | 말레이시아 | PETRONAS GAS | 삼성물산 | 75 | |
| 15-5-1 | 아시아 | 싱가포르 | Singapore LNG Terminal Pte. Ltd. | 삼성물산 | 1 | |
| 15-5-1 | 아프리카 | 알제리 | HESS | 현대엔지니어링 | 8 | |
| 15-5-1 | 중동 | 사우디 | Saudi ARAMCO | 대림산업 | 238 | |
| 15-5-1 | 중동 | 이라크 | ENI 컨소시엄 | STX중공업 | 1 | |
| 15-5-8 | 미주 | 베네주엘라 | PDVSA Petroleo S.A. | 한화건설 | 10 | |
| 15-6-1 | 중동 | 사우디 | Saudi ARAMCO | 대림산업 | 111 | |
| 15-7-1 | 중동 | 사우디 | ARAMCO | SK건설 | 21 | |
| 15-8-1 | 아시아 | 태국 | PTT Chemical Public Co. Ltd. | 포스코엔지니어링 | 1 | |
| 15-8-1 | 아프리카 | 모잠비크 | ENH-KOGAS SA | 벽산엔지니어링 | 0 | |
| 15-8-1 | 중동 | UAE | Abu Dhabi Oil Refining Company (TAKREER) | 현대엔지니어링 | 32 | |
| 15-8-1 | 중동 | 쿠웨이트 | KNPC | SK건설 | 450 | |
| 15-8-1 | 중동 | 쿠웨이트 | KNPC | 현대건설 | 600 | |
| 15-8-1 | 중동 | 쿠웨이트 | KNPC | 현대중공업 | 1,153 | |
| 15-8-1 | 중동 | 쿠웨이트 | KNPC | 대우건설 | 1,922 | |
| 15-8-1 | 중동 | 쿠웨이트 | KNPC | 한화건설 | 424 | |
| 15-8-13 | 아시아 | 베트남 | 페트로베트남 가스 조인트 스톡 코퍼레이션 | 포스코엔지니어링 | 139 | |
| 15-8-8 | 미주 | 미국 | 애쉬타불라 에너지 | 포스코건설 | 2 | |
| 15-9-1 | 중동 | 이라크 | ENI 컨소시엄 | STX중공업 | 1 | |
| 소계 | 13,418 | |||||
| 석유화학 | 15-3-1 | 중동 | UAE | Borouge | 현대건설 | 1 |
| 15-3-1 | 중동 | UAE | TAKREER | 삼성엔지니어링 | 55 | |
| 15-4-1 | 아시아 | 필리핀 | Petron Corporation | 대림산업 | 120 | |
| 15-4-1 | 중동 | UAE | Borouge | 현대건설 | 29 | |
| 15-5-1 | 중동 | 사우디 | Saudi Kayan Petrochemical Company | 대림산업 | 10 | |
| 15-5-1 | 중동 | 사우디 | Joint Venture of Saudi Aramco & DOW USA | 대림산업 | 74 | |
| 15-7-1 | 미주 | 미국 | 사솔 케미칼 | 도요엔지니어링 | 2 | |
| 15-7-1 | 아시아 | 태국 | Rayong Terminal Co., Ltd | 포스코엔지니어링 | 0 | |
| 15-7-1 | 유럽 | 스페인 | 에스케이루브리컨츠 | SK건설 | 3 | |
| 15-8-1 | 중동 | UAE | Borouge | 현대건설 | 3 | |
| 15-9-17 | 중동 | 사우디 | SAFCO | 이테크건설 | 199 | |
| 소계 | 496 | |||||
| 총 합계 | 13,913 | |||||
| (출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한국플랜트산업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플랜트 업체의 수주 규모는 Oil&Gas 부문, 석유화학 부문의 화공 플랜트 분야의 수주 부진에 따라 2014년 대비 5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화공 플랜트 분야는 중동 부문의 수주 비중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높기 때문에, 2015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중동 지역에서의 발주 감소로 인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플랜트 시장 내에서도, 특히 화공플랜트 시장의 업황은 국제유가 추이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향후 국제유가 전망은 당사와 같이 화공플랜트 시장을 주요 전방산업군으로 보유한 업체의 성장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향후 국제유가의 흐름을 반드시 모니터링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국제유가 전망 ] |
![]() |
|
국제유가 전망 |
| (출처) | Bloomberg, KDB대우증권 |
Bloomberg에서 집계한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2015년말을 최저점으로 하여 이후 완만한 상승 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KDB대우증권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시장 컨센서스 대비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에도 대체적으로 저유가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향후 화공플랜트 시장의 업황이 개선되기 어려움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향후 국제유가의 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화공플랜트에 대한 발주량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당사와 같은 후방산업체의 수주 활동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주 규모의 감소는 후방산업체들의 불가피한 저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발전플랜트 시장의 침체는 글로벌 경기동향의 불안,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GDP 감소 추이 및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단기간 내에 발전플랜트 시장 규모의 성장,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발전플랜트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사의 에너지사업 부문 수주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에너지사업 부문은 플랜트 분야 내에서도 발전플랜트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발전플랜트 산업은 에너지 Resource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써,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복합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의 플랜트산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발전 및 에너지 네트워크의 근간이 되는 송변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부문에 수익창출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분야이며, 국가 전력청 또는 민간 발전사 주도로 대규모 자본투자가 수반되는 산업입니다.
| <세계 담수&발전플랜트 시장 전망> |
| (단위: 억USD) |
| 구 분 | 2012 | 2013 | 2015 | 2020 | CAGR |
|---|---|---|---|---|---|
| 화력발전 |
1,022 |
1,050 |
1,106 |
1,260 |
2.6% |
| 신재생에너지 |
1,090 |
1,150 |
1,295 |
1,740 |
6.0% |
| 원자력발전 |
222 |
230 |
240 |
275 |
2.7% |
| 수력발전 |
628 |
650 |
689 |
805 |
3.2% |
| 합계 |
2,962 |
3,080 |
3,330 |
4,080 |
4.1% |
| (출처) | MacCoy(2010), BCG |
MacCoy사에서 2010년 발전플랜트 규모를 전망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발전플랜트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약 4,080억USD까지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중 당사가 공급하고 있는 HRSG, 보일러 등의 제품과 주로 관련된 화력발전 플랜트 시장은 2020년까지 1,260억달러로 연간 약 2.6%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예상과 달리 국내 업체의 담수&발전 플랜트 수주 규모는 급격한 하락세에 있으며, 이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 [ 담수&발전 부문 국내 업체 지역별 수주 현황(2010년 ~ 2015년) ] |
| (단위 : 백만USD) |
![]() |
|
담수&발전_지역별 수주액 |
| 구 분 | 발주지역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담수&발전 | 미주 | 1,248 | 1,290 | 2,430 | 1,319 | 625 | 36 |
| 아시아 | 4,233 | 3,616 | 6,286 | 6,254 | 5,293 | 3,043 | |
| 아프리카 | 3,381 | 2,200 | 2,264 | 3,028 | 4,678 | 400 | |
| 유럽 | 0 | 42 | 252 | 434 | 1,095 | 0 | |
| 중동 | 27,052 | 11,727 | 8,134 | 6,468 | 1,803 | 669 | |
| 합 계 | 35,915 | 18,876 | 19,367 | 17,504 | 13,494 | 4,148 | |
| (주1) | 담수플랜트와 발전플랜트가 구분되어 집계되어 있지는 않으나, 발주처를 고려시 대부분 발전플랜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
| (출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 [ 국내 업체의 담수&발전플랜트 분야 수주 내역(2015년) ] |
| (단위 : 백만USD) |
| 설비구분 | 수주시기 | 발주지역 | 발주국가 | 발주처 | 수주기업 | 수주금액 |
|---|---|---|---|---|---|---|
| 담수&발전 | 15-1-1 | 미주 | 캐나다 | 피에스타 조인트 벤쳐 파트너쉽 | 한화건설 | 1 |
| 15-1-1 | 아시아 | 베트남 | Electricity of Vietnam | 현대건설 | 20 | |
| 15-1-1 | 아시아 | 필리핀 | KEPCO SPC Power Corporation | 두산중공업 | 5 | |
| 15-1-1 | 아시아 | 필리핀 | Therma Visayas Inc. | 현대엔지니어링 | 5 | |
| 15-1-26 | 아시아 | 태국 | TAM Energy Co.,Ltd / The Air Master Co.,Ltd | 엔티피아 | 200 | |
| 15-2-1 | 아시아 | 필리핀 | Therma Visayas Inc. | 현대엔지니어링 | 210 | |
| 15-2-1 | 아프리카 | 모잠비크 | FUNAE | 효성 | 2 | |
| 15-2-1 | 중동 | UAE | EMAL(Emirates Aluminium Company Limited PJSC) | 삼성물산 | 6 | |
| 15-2-1 | 중동 | 사우디 | SEC | 현대건설 | 126 | |
| 15-3-1 | 아시아 | 미얀마 | 알쥐케이+제트앤에이 그룹 | 한미글로벌 | 0 | |
| 15-3-1 | 아프리카 | 이집트 | EDEPC(East Delta Electricity Production Company) | 두산중공업 | 41 | |
| 15-3-1 | 중동 | 사우디 | SEC | 현대건설 | 2 | |
| 15-3-10 | 중동 | 사우디 | SEC | 현대건설 | 132 | |
| 15-4-1 | 아시아 | 뉴칼레도니아 | Koniambo Nickel SAS | 두산중공업 | 7 | |
| 15-4-1 | 아시아 | 미얀마 | GS파워 | 수성엔지니어링 | 0 | |
| 15-4-1 | 아시아 | 스리랑카 | 실론 전력위원회 | LS산전 | 6 | |
| 15-4-1 | 아시아 | 인도네시아 | PT. Mitra Energi Batam | 현대엔지니어링 | 1 | |
| 15-4-1 | 아시아 | 인도네시아 | PT. Aspex Kumbong | 도화엔지니어링 | 9 | |
| 15-4-1 | 중동 | 사우디 | SEC | 현대건설 | 146 | |
| 15-4-1 | 중동 | 사우디 | SEC | 현대건설 | 3 | |
| 15-4-1 | 중동 | 요르단 | JAEC | 대우건설 | 20 | |
| 15-4-10 | 아시아 | 베트남 | LILAMA | 두산중공업 | 891 | |
| 15-5-1 | 미주 | 니카라과 | ENATREL | 한국종합전기 | 3 | |
| 15-5-1 | 미주 | 아이티 | 전력청 | LS산전 | 11 | |
| 15-5-1 | 아시아 | 인도 | 힌두스탄 | 한전KPS | 25 | |
| 15-5-1 | 아프리카 | 가나 | 전력청 | GS건설 | 53 | |
| 15-5-10 | 중동 | 사우디 | SEC | 현대건설 | 82 | |
| 15-6-1 | 미주 | 우루과이 | Administracion Nacional de Usinas y Trasmisiones Electricas | 현대건설 | 21 | |
| 15-6-1 | 아시아 | 일본 | 히타치주오 태양광발전 사 | 한전KDN | 106 | |
| 15-7-1 | 아시아 | 네팔 | 전력청 | 삼안 | 1 | |
| 15-7-1 | 중동 | 사우디 | SWCC | 두산중공업 | 94 | |
| 15-7-1 | 중동 | 사우디 | SWCC | 두산중공업 | 32 | |
| 15-7-1 | 중동 | 이라크 | 전력부 | LS산전 | 2 | |
| 15-7-1 | 중동 | 쿠웨이트 | Shamal Az Zour Al Oula | 현대중공업 | 3 | |
| 15-7-3 | 아시아 | 필리핀 | 엔피니티 필리핀 리뉴어블 리소스 포스 | 한화큐셀코리아 | 36 | |
| 15-8-1 | 아시아 | 미얀마 | 알쥐케이+제트앤에이 그룹 | 한미글로벌 | 0 | |
| 15-8-1 | 아시아 | 베트남 | 국영석유개발공사 | 현대엔지니어링 | 1 | |
| 15-8-1 | 아시아 | 베트남 | 우진건설 | 건화 | 4 | |
| 15-8-1 | 아시아 | 인도네시아 | PLN | 롯데건설 | 223 | |
| 15-8-1 | 아시아 | 일본 | 오이타 솔라 | LGCNS | 85 | |
| 15-8-1 | 아시아 | 파키스탄 | MIRA POWER Limited. | 대림산업 | 184 | |
| 15-8-1 |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 Century Power Generation Ltd. | 대우건설 | 286 | |
| 15-8-1 |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 | Shell | 대우건설 | 4 | |
| 15-8-1 | 아프리카 | 마다가스카르 | Dynatec Madagascar S.A. | 한전KPS | 15 | |
| 15-9-1 | 아시아 | 베트남 | 우진건설 | 건화 | 1 | |
| 15-9-1 | 아시아 | 우즈벡 | 전력청 | 케이티 | 100 | |
| 15-9-1 | 아시아 | 인도 | 베단타 알루미늄 | 한전KPS | 52 | |
| 15-9-1 | 아시아 | 조지아 | 에너지부 | 수자원공사 | 870 | |
| 15-9-1 | 중동 | 사우디 | SEC | 현대건설 | 12 | |
| 15-9-1 | 중동 | 사우디 | Marafiq | 두산중공업 | 8 | |
| 총 합계 | 4,148 | |||||
| (주1) | 담수플랜트와 발전플랜트가 구분되어 집계되어 있지는 않으나, 발주처를 고려시 대부분 발전플랜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예상됩니다. |
| (출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한국플랜트산업협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담수&발전 플랜트 분야에서의 국내 업체의 수주 규모는 2010년 35,915백만USD를 기록한 이후 급감하는 추이를 보였으며, 특히 중동지역에서의 수주가 급격하게 감소한 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 지역은 계파간 종교갈등 및 분쟁, 서방국가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쟁과 계파간 분쟁이 중동지역에서 발생하였고 지역내 분쟁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IS(이슬람국가)의 활동에 따른 미군 등의 공습 영향으로 중동지역의 플랜트 발주취소 및 계약해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국제유가 및 주요 산유국의 GDP 상관관계 ] |
![]() |
|
유가 및 중동국가의 gdp_lg경제 |
| (출처) | IMF, Bloomberg, LG경제연구원 |
LG경제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중동 산유국의 GDP가 원유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지님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GDP 역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 "1.사업위험-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최근의 유가 하락 기조는 중동 산유국의 명목 GDP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설비 분야별 발주 예산 현황(쿠웨이트) ] |
![]() |
|
발주예산(쿠웨이트) |
| (출처) | ICAK(해외건설종합서비스), KDB대우증권 |
| [ 설비 분야별 발주 예산 현황(이란) ] |
![]() |
|
발주예산(이란) |
| (출처) | ICAK(해외건설종합서비스), KDB대우증권 |
중동 산유국의 GDP 감소는 위와 같이 중동지역의 설비투자 발주 예산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중동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플랜트 시장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발전플랜트 시장의 침체는 글로벌 경기동향의 불안,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GDP 감소 추이 및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단기간 내에 발전플랜트 시장 규모의 성장,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발전플랜트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사의 에너지사업 부문 수주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전세계 각 국에서 추진중인 제도와 국내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기존의 화력발전 방식의 플랜트 설비 투자의 대체 효과가 발생하여, 이는 당사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당사의 에너지사업 부문에서 공급하고 있는 보일러 등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플랜트 부문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화석연료 발전방식이 점차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방식으로 전환되는 국면에서는 당사의 수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 방식에 대한 각 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는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플랜트 산업은 물량할당, 보조금 지급, 조세 등 정부의 정책수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 세계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현황 ] |
|
국가 |
지원 정책 (주1 ~ 주3) |
||||||||||||
|---|---|---|---|---|---|---|---|---|---|---|---|---|---|
|
미국 |
- 생산세액감면제도(Production Tax Credit, USD 2.2 cent/kW를 10년 간 지원) 및 - 29개 주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목표 운용 |
||||||||||||
|
캐나다 (온타리오) |
-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20년 간 육상풍력 CAD 13.5 cent/kW, 해상풍력 CAD 19 cent/kW 적용) |
||||||||||||
|
독일 |
-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2014년 8월 이후 건설되는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20년 간 육상 풍력 EUR 8.9 cent/kW, 해상풍력 EUR 19.4 cent/kW 적용) - 풍력발전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기존의 재래식 발전소 와 경쟁토록 하겠다는 구상 |
||||||||||||
|
영국 |
- 2016년까지는 20년 간 고정된 신재생에너지 의무 인증서 (ROC: Renewable Obligation Certificate) 가격을 적용 받음 - 2017년부터는 15년 간 시장 기준가격(Market reference price)이 계약상의 권리행사가격 (Strike price)보다 낮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보상받아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 으며, 반대로 기준가격이 권리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납하
|
||||||||||||
|
프랑스 |
- 발전차액 지원제도 시행 (초기 10년 간 육상풍력 EUR 8.2 cent/kW, 해상풍력 EUR 13 cen t/kW 적용, 이후 10년 간 조정 가능) - 2012년에 1단계로 1.9GW, 2014년에 2단계로 1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관련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완료 |
||||||||||||
|
일본 |
-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 (육상풍력 EUR 16 cent/kW, 해상풍력 EUR 26 cent/kW 적용, 해상풍력 관련 FIT는 2014년 4월부터 적용됨) |
||||||||||||
|
중국 |
- 각 지역 별 풍력 자원의 질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 발전차액 지원제도 시행중 |
| 주1) | 생산세액감면제도 :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 판매로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 주2) |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도 :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설비용량 할당제도입니다. |
| 주3) |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기존의 원자력, 화력 등을 사용한 발전단가보다 높아 발생하는 낮은 수익성을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 (출처) | 하나금융투자 |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 [ RPS 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
![]() |
|
rps제도 |
| (출처) | 한국풍력산업협회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의무자는 국내 총 발전량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내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2개 공공기관, 포스코에너지(주), SK E&S(주) (구. (주)케이파워), (주)GS EPS, GS파워(주), MPC 율촌전력(주) 등 5개의 민간발전회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3년간 RPS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RPS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RPS제도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전년도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에서 아래의 연도별 의무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주1)
| (주1) |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 (전년도 총 발전량 - 전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당해년도 RPS 의무비율 |
| [ 발전사업자의 RPS 의무비율 ] |
| 연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2012년 최초 시행 당시 책정된 의무비율 | 2.0% | 2.5%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 |
| 2014년 재조정되어 변경된 의무비율 | - | - | - | 3.0% | 3.5%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 (출처) | 2014년 신재생에너지백서 |
상기의 RPS 연도별 의무비율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제도 운영 실적과 그 밖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검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RPS 의무비율은 2012년도에 최초로 책정된 이후 2014년에 하향조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발전사업자가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주1) 구매를 통해 의무량을 채워야 하며, 그마저도 하지 못할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주1) |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즉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의무 발전사업자들은 자체 발전으로 RPS 공급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를 구입해 의무량을 채워야 합니다. 즉,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중ㆍ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의무 공급량을 초과한 다른 발전사로부터 REC를 구입해야합니다. |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전방식을 열거하고 있으며 발전방식별로 ①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② 발전원가, ③ 부존잠재량, ④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 |
| 구 분 |
REC 가중치 (주1) |
설치유형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 지목유형 | 용량기준 | |||
| 태양광에너지 | 0.7 |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5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
| 1.0 | 기타 23개 지목 | 30kW 초과 | ||
| 30kW 이하 | ||||
| 1.2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
|
기타 신재생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 ||
| 0.5 | 폐기물, 매립지가스 | |||
| 1.0 |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유) | |||
| 1.5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 |||
| 2.0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무), 연료전지 | |||
| (주1) | REC는 1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해 1REC 단위로 발행됩니다. 즉 가중치가 1.5를 적용받은 태양광 100MWh 전력은 총 150REC 인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
2014년 10월 한국기업평가에서 발표한 'RPS제도 개정과 사업환경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RPS제도 중간평가 결과,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2년 반 동안 에너지원간 공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태양광, 풍력, 폐기물, 수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누적용량 기준으로 2011년까지 약 817MW였으나, 이후 2년 반 동안 2,306MW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듯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전세계 각 국에서 추진중인 제도와 국내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기존의 화력발전 방식의 플랜트 설비 투자의 대체 효과가 발생하여, 이는 당사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당사의 전방산업에 위치한 종합 EPC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저가수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기자재 조달 과정에서 기자재 단가를 낮추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주 단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플랜트 산업에 종사하는 종합 EPC 업체의 시장 경쟁은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내수 건설산업의 침체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고자 하는 각국의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수주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수주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 건설업체 및 종합건설업체 등록 현황 ] |
![]() |
|
건설업체 및 종합건설업체 등록현황 |
| (출처) | 대한건설협회, 삼성엔지니어링(주) 공시서류(DART) |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체의 수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다소 등락이 있었으나, 2014년 말 대비 2015년 6월 건설업체는 12.1% 증가한 66,990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종합건설업체는 2008년 이후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동 기간동안 국내 플랜트 건설업체간 수주경쟁이 지속되었음을 감안하면, 향후 수주경쟁의 강도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 |
| 연도 | 대기업 | 중소기업 | 기타 | 합계 | 증감(%) |
|---|---|---|---|---|---|
| 2011 | 119 | 2,907 | 5 | 3,031 | - |
| 2012 | 147 | 3,479 | 9 | 3,635 | 19.9 |
| 2013 | 152 | 3,802 | 38 | 3,992 | 9.8 |
| 2014 | 160 | 4,094 | 61 | 4,315 | 8.1 |
| (출처) | 2015 엔지니어링 통계편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삼성엔지니어링(주) 공시서류(DART))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임에 따라 지속적인 시장진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4년말 기준 사업자는 총 4,315사로서 2013년말 대비 8.1%증가하였으며, 최근 3개년간 등록업체 증가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진입 자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플랜트 산업에 종사하는 종합 EPC 업체들의 경우 국내 건설시장 뿐 아니라 해외 플랜트 건설 시장에서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 EPC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 글로벌 주요 EPC 업체 현황 ] |
| 회사 | 국가 | 설립연도 | 주요 사업영역 | 2014 매출액 |
2013년 매출액 |
|---|---|---|---|---|---|
| 서구社 | Flour | 1912년 | 화공(onshore), 발전, 산업, 인프라 |
21,532 | 27.352 |
| Saipem | 1957년 | 화공(onshore/offshore), 시추(Drilling), Subsea |
17,102 | 15.729 | |
| Technip | 1958년 | 화공(onshore/offshore), Subsea |
13,383 | 11.753 | |
| Petrofac | 1981년 | 화공(onshore), 유전개발/운영 |
6,241 | 6.329 | |
| 일본社 | JGC | 1928년 | 화공(onshore) | 7,560 | 7.560 |
| Chiyoda | 1948년 | 화공(onshore) | 4,828 | 4.828 | |
| TEC | 1961년 | 화공(onshore) | 2,768 | 2.768 | |
| 중국社 | SEG | 2012년 | 화공(onshore) | 7,088 | 7.088 |
| (출처) | 각 사 홈페이지, Factset, ENR 등(삼성엔지니어링(주) 공시서류(DART)) |
미국 회사들의 경우 주요 공정에 대한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미 정부, IOC 등 핵심고객들과 장기적 파트너쉽을 유지하며, 기본설계, 컨설팅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 회사들은 자원개발 및 해양플랜트 등에 특화된 기술 보유를 바탕으로 확고한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JGC, Chiyoda, TEC 등은 LNG에 대한 강점을 활용하여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EG, CPECC, HQCEC 등 중국, 인도 등의 후발 EPC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전방산업에 위치한 종합 EPC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저가수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기자재 조달 과정에서 기자재 단가를 낮추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수주 단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당사와 같은 설비 제작업체의 경우 종합 EPC 업체와 원자재 조달업체의 사이에서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향후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는 원가 상승 및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원가 상승분이 제품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는 또 하나의 저가 수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당사의 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판류입니다. 2011년 이후 세계 경기 둔화가 장기화 되며 수요대비 철강 공급이 과잉됨에 따라 철강재 가격이 하향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 철광석 가격 추이 ] |
![]() |
|
철광석 가격추이 |
| (주1) | 철광석가격 Qingdao항 수입기준 |
| (출처) |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
전세계 철강 가격은 중국 철강산업의 급팽창에 따른 세계 철강 원재료의 초과 수요로 인해 2007년 하반기 이후 급등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9월 이후 급격한 가격상승에 대한 전방수요의 저항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의 현실화 및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건설,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전방수요가 급격한 위축을 겪었고,이에 따라 유통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였으며 전세계 조강 생산량도 둔화 되었습니다.
| [ 세계 조강 생산 추이 ] |
|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세 계 | 1,348.1 | 1,342.6 | 1,237.0 | 1,432.8 | 1,537.0 | 1,510.2 | 1,648.9 | 1,665.2 |
| 한 국 (비율) |
51.5 (3.8%) |
53.6 (4.0%) |
48.6 (3.9%) |
58.9 (4.1%) |
68.5 (4.5%) |
69.3 (4.6%) |
66.0 (4.0) |
71.5 (4.3) |
| (출처) | world steel association (www.worldsteel.org) |
현재 전반적 철강 제품 가격은 2010년부터 본격화된 국내 열연의 공급 과잉과 후판의 수급완화 등의 요인으로 2011년 중반을 고점으로 점진적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재 가격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철강재 수요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철강재 가격 상승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철강재 가격이 이처럼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당사와 같은 설비 제작업체의 원가 절감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와 같은 설비 제작업체의 경우 종합 EPC 업체와 원자재 조달업체의 사이에서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향후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는 원가 상승 및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원가 상승분이 제품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는 또 하나의 저가 수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향후 환율의 변동은 현재 시점에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며, 예상치를 초과하는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외환 관련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 참고사항] |
|---|
| 본 위험요소의 내용은 수출 비중이 높은 사업 특성을 가진 업체의 일반적인 환율 변동 위험을 기재하였으며, 당사에 초점을 둔 환율 변동 관련 손익 변동,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거래 등에 따른 손익 변동 위험은 '2.회사위험-카.'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당사 사업부문별 수출/내수 비중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
| 금액 | 부문 내 비중 |
금액 | 부문 내 비중 |
금액 | 부문 내 비중 |
금액 | 부문 내 비중 |
||
| 1) 화공기기 부문 | 114,361 | 100.0% | 188,892 | 100.0% | 173,618 | 100.0% | 200,304 | 100.0% | |
| 수출 | 100,750 | 88.1% | 152,874 | 80.9% | 143,156 | 82.5% | 171,305 | 85.5% | |
| 내수 | 15,111 | 13.2% | 38,248 | 20.2% | 35,806 | 20.6% | 31,158 | 15.6% | |
| 내부거래 | (1,500) | -1.3% | (2,230) | -1.2% | (5,345) | -3.1% | (2,159) | -1.1% | |
| 2) 에너지사업 부문 | 44,925 | 100.0% | 108,443 | 100.0% | 66,356 | 100.0% | 82,640 | 100.0% | |
| 수출 | 44,914 | 100.0% | 101,432 | 93.5% | 57,492 | 86.6% | 74,270 | 89.9% | |
| 내수 | 11 | 0.0% | 7,011 | 6.5% | 8,864 | 13.4% | 8,370 | 10.1% | |
| 3) 당사 합계 | 159,286 | 100.0% | 297,335 | 100.0% | 239,974 | 100.0% | 282,944 | 100.0% | |
| 수출 | 145,664 | 91.4% | 254,306 | 85.5% | 200,648 | 83.6% | 245,575 | 86.8% | |
| 내수 | 15,122 | 9.5% | 45,259 | 15.2% | 44,670 | 18.6% | 39,528 | 14.0% | |
| 내부거래 | (1,500) | -0.9% | (2,230) | -0.7% | (5,345) | -2.2% | (2,159) | -0.8% | |
| (주1) | 2015년 7월 31일 대경인다중공업의 처분으로 인하여 3분기 재무제표는 개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관련 지분법 회계처리가 적용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의 종속회사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2.회사위험-나.'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2) |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수출 및 내수 비중을 기재하였습니다. |
| (출처) | 3분기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 서두'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화공기기 부문과 에너지사업 부문 모두 수출 비중이 매우 높으며,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당사 전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위주의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상 환율 상승시에는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반면에 환율 하락시에는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플랜트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경우 해외 플랜트 비중이 높아, 사업 특성상 외환 관련 위험에 불가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출 기업의 경우 환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 및 자금거래시 현지통화로 거래하거나 자금계획을 통해 외화 입금과 지출이 매칭되도록 관리하여 환 포지션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환 리스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외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화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화선도계약 등을 체결하여 외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 [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추이 ] |
![]() |
|
환율 추이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달러화, 엔화, 유로화, 캐나다달러 등 주요 통화의 환율 추이는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2015년에 들어 환율이 상승 반전 추이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달러화의 경우에는 2014년 하반기를 저점으로 하여 최근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환율은 상승 추이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대금 결제시 유리한 면이 존재하여, 손익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환율의 변동은 현재 시점에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며, 예상치를 초과하는 환율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외환 관련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 당사 재무정보 이용시 유의사항 ] |
|---|
|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당사 재무 정보는 연결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15년 7월 31일 연결대상 종속회사 대경인다중공업의 지분을 전량 처분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였으며, 2015년 3분기 재무 정보는 개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재무제표는 K-IFRS 별도 재무제표와 달리 투자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이 아닌 지분법을 적용하며, 2015년 3분기 재무제표는 기중 종속회사 처분을 고려한 지분법 회계처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3분기 재무상태표는 종속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모두 제거되어 있으며, 3분기 손익계산서에서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종속회사의 처분 전 매출 및 영업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종속회사의 처분으로 인한 손익 제거 효과는 K-IFRS 별도기준의 투자주식 처분이익을 감소시키며, 당기순손실로 반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회사위험-나."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반드시 참조하여, 당사 재무정보 이용에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 가. 당사는 재무상태 및 손익 흐름이 모두 악화되는 추이에 있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95억원의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원가 절감에 더욱 노력하여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플랜트시장의 업황 부진 등은 당사 재무상태와 손익 흐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무건정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기순손실의 발생이 지속된다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 [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비 고 |
|---|---|---|---|---|---|
| 개별기준 | 연결기준 | 연결기준 | 연결기준 | ||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해당사항 없음 | 적정 | 적정 | 적정 | 3분기보고서는 외부 감사인의 검토/감사를 받지 않음. |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 1. 자산총계 | 270,449 | 295,677 | 262,833 | 262,270 | - |
| - 유동자산 | 172,203 | 188,159 | 157,034 | 149,658 | - |
| - 매출채권 | 66,922 | 54,999 | 60,885 | 43,028 | - |
| - 미청구공사 | 87,408 | 114,763 | 72,956 | 80,856 | - |
| -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소계 | 154,330 | 169,761 | 133,842 | 123,885 |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 -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의 유동자산 내 비중 | 89.6% | 90.2% | 85.2% | 82.8% |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유동자산 |
| 2. 부채총계 | 199,474 | 217,681 | 182,881 | 192,301 | - |
| - 유동부채 | 180,662 | 209,885 | 168,258 | 173,138 | - |
| 3. 자본총계 | 70,975 | 77,997 | 79,952 | 69,969 | - |
| - 자본금 | 27,370 | 27,370 | 27,370 | 27,370 | - |
| 4. 부채비율(%) | 281.0% | 279.1% | 228.7% | 274.8%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 5. 유동비율(%) | 95.3% | 89.6% | 93.3% | 86.4%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 6. 총차입금 | 112,135 | 105,298 | 93,841 | 111,856 |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
| 1) 유동성 차입금 | 102,550 | 105,298 | 82,756 | 97,292 | - |
| - 단기차입금 | 96,550 | 94,213 | 70,756 | 89,118 | -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6,000 | 11,085 | 5,000 | 8,173 | - |
| - 사모사채 | 0 | 0 | 7,000 | 0 | - |
| 2) 비유동성 차입금 | 9,585 | 0 | 11,085 | 14,564 | - |
| - 장기차입금 | 9,585 | 0 | 11,085 | 14,564 | - |
| - 총차입금 의존도(%) | 41.5% | 35.6% | 35.7% | 42.6%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91.5% | 100.0% | 88.2% | 87.0% |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
| 7. 영업활동 현금흐름 | (18,204) | (7,404) | 17,702 | 7,986 |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 -9.1% | -3.4% | 9.7% | 4.2% |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
| 8. 투자활동 현금흐름 | 8,716 | (4,680) | 2,253 | (9,232) | - |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 12,325 | 11,210 | (17,964) | (202) | - |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 3,813 | 3,018 | 3,749 | 1,873 | - |
| 11. 순차입금 | 108,322 | 102,280 | 90,092 | 109,984 |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 순차입금 의존도(%) | 40.1% | 34.6% | 34.3% | 41.9%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 12. 매출액 | 159,286 | 297,335 | 239,974 | 282,944 | - |
| 13. 매출원가 | 153,714 | 279,122 | 210,981 | 248,186 | - |
| - 매출원가율(%) | 96.5% | 93.9% | 87.9% | 87.7% | 매출원가 ÷ 매출액 |
| 14. 매출총이익 | 5,571 | 18,213 | 28,992 | 34,758 | - |
| 15. 판매비와관리비 | 11,403 | 13,201 | 12,520 | 14,673 | - |
| - 판매비와관리비율(%) | 7.2% | 4.4% | 5.2% | 5.2% |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
| 16. 영업이익 | (5,832) | 5,013 | 16,472 | 20,085 | - |
| - 영업이익률(%) | -3.7% | 1.7% | 6.9% | 7.1% | 영업이익 ÷ 매출액 |
| 17. 금융수익 | 457 | 339 | 534 | 688 | - |
| 18. 금융비용 | 5,143 | 6,700 | 7,610 | 9,613 | - |
| - 이자비용 | 4,613 | 6,331 | 7,392 | 8,855 | - |
| - 이자보상배수(배) | 적자전환 | 0.8 | 2.2 | 2.3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 19. 기타수익 | 12,658 | 14,606 | 12,292 | 9,016 | - |
| 20. 기타비용 | 9,949 | 13,840 | 9,482 | 11,088 | - |
| 2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6,786) | (581) | 12,206 | 9,087 | - |
| 22. 당기순이익 | (6,559) | 290 | 9,550 | 6,820 | - |
| - 당기순이익률(%) | -4.1% | 0.1% | 4.0% | 2.4%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 (주1) | 2015년 7월 31일부로 연결대상종속회사 지분을 전량 처분함에 따라 3분기 재무제표는 개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3분기 재무상태표에는 종속회사의 자산 및 부채가 제거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에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종속회사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회사위험-나."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처) | 3분기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당사 명세서 |
[재무상태 추이]
2012년 이후 2015년 3분기까지 당사 재무건전성 지표는 악화되어 온 흐름을 보였습니다. 당사의 2015년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은 281.0%까지 증가한 상태이고, 차입금 잔액은 1,121억원으로 자산 총계 대비 41.5%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유동성차입금의 비중이 91.5%를 차지하고 있어, 차입금의 만기 구조가 안정적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사의 2015년 3분기말 기준 유동비율은 95.3%로 과거 대비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85억원 초과하고 있고, 특히 유동자산 중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의 비중이 89.6%로서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현금의 회수능력이 저하되어 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4년 및 2015년 3분기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악화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익 추이]
2012년 이후 2015년 3분기까지의 당사 영업 손익은 악화되어 온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4년까지는 3개년 연속 영업실적의 흑자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익의 창출 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15년 3분기에는 2014년말 수주잔고의 감소로 인해 매출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고정비 등의 영업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손실 58억원을 인식하며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당사는 차입금의존도가 큰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상당 규모의 이자비용 부담이 존재하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긴 했으나, 2014년에는 영업실적의 악화에 따라 당기순이익률은 0.1%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며, 2015년 3분기에는 6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하며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당사는 수출 비중이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환율 하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2015년 상반기의 환율 하락은 당사 손익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2015년 3분기에는 환율이 상승 반전 추이를 보임에 따라 상반기의 대규모 손실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당사는 재무상태 및 손익 흐름이 모두 악화되는 추이에 있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95억원의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원가 절감에 더욱 노력하여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플랜트시장의 업황 부진 등은 당사 재무상태와 손익 흐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무건정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기순손실의 발생이 지속된다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처분 전 7개월간의 대경인다중공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당사의 금년도 개별 재무제표의 매출과 영업이익 계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본사에서 인식한 매출은 1,437억원, 영업손실은 87억원, 당기순손실은 21억원이지만, 상기 연결변동 효과 반영 후 매출은 1,593억원, 영업손실은 58억원, 당기순손실은 66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처분한 종속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금년도 개별재무제표상에는 합산되어 있는 점,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유한 종속회사의 처분을 통해 유동성은 확보하였으나, 그만큼 향후 매출 규모는 감소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고, 향후 당사 개별 재무정보 이용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4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77억원(K-IFRS 별도기준)이 발생하였고, 2015년 상반기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 203억원(K-IFRS 별도기준)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자금 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영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하였으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2015년 7월 17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당사의 연결 종속회사 대경인다중공업(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지분 98.99% 전량을 피앤씨글로벌(주)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종속기업 처분 관련 공시(2015년 7월 17일)] |
| 구 분 | 내 용 | |||
|---|---|---|---|---|
| 1. 발행회사 | 회사명 | 대경인다중공업(PT.DIHI) | ||
| 국적 | 인도네시아 (INDONESIA) | 대표자 | 박규홍 | |
| 자본금(원) | 9,663,786,000 | 회사와 관계 | 자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84,150 | 주요사업 | 열교환기, VESSEL, TOWER 등 | |
| 2. 처분내역 | 처분주식수(주) | 83,300 | ||
| 처분금액(원) | 13,363,636,364 | |||
| 자기자본(원) | 77,996,506,024 | |||
| 자기자본대비(%) | 17.1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0 | ||
| 지분비율(%) | 0 | |||
| 4. 처분목적 | 재무건전성 강화 | |||
| 5. 처분예정일자 | 2015-07-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7-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풋옵션 등 계약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ㅡ 상기1. 발행회사 중 자본금(원)은 USD8,415,000이며, 이를 2015년 7월 17일자 최초매매기준율(1,148.40/USD1)을 적용한 금액임. ㅡ 상기2. 처분내역 중 자기자본(원)은 2014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ㅡ 상기5. 처분예정일자는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ㅡ 당사가 보유 중인 대경인다중공업(PT.DIHI) 지분 전부를 피앤씨글로벌에 매각하는 계약 내용임. |
|||
| ※관련공시 | - | |||
| (출처) | DART(전자공시시스템) |
당사는 2015년 7월 31일부로 매매대금 134억원을 수취하며 피앤씨글로벌(주)에 대경인다중공업 지분 및 경영권을 양도하였습니다. 당사와 피앤씨글로벌(주)간 양수도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도계약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 |
| 1) 당사는 매수인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 동안 양도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경인다의 영업, 생산, 기술 및 IT 등 대경인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기로 합니다. 2) 당사는 거래종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광토건으로부터 남광토건이 보유하는 대경인다 주식을 매수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그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남광토건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그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합니다. 3) 당사는 매수인으로부터 금 15억원을 연 5%의 이자율로 매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5억원씩을 발생이자와 함께 3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
| (출처) | 3분기보고서, 양수도계약서 |
피앤씨글로벌(주)는 풍력발전타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씨에스윈드(주)의 종속회사로서, 2015년 4월 플랜트 설비 산업에 신규 진출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기존에 당사와 거래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당사의 재무건전성 개선 목적과 피앤씨글로벌(주)의 신규 사업 진출 목적이 부합하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화공기기 사업 부문에 경험이 없는 피앤씨글로벌(주)를 위하여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 간 사업운영 전반에 관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거래종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광토건으로부터 대경인다중공업의 비지배지분 1.01%를 매수하여, 피앤씨글로벌(주) 등에게 그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5년 9월 24일 남광토건의 지분을 매수한 후 피앤씨글로벌(주)에서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매매대금 수령금액 134억원 중 15억원은 별도 계좌에 보관하여,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 동안 각 5억원씩을 당사의 진술 및 보장을 비롯한 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및 남광토건 보유주식 매수의무 불이행시 위약벌채권 등 피앤씨글로벌(주)가 당사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금권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매수인을 1순위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매매대금 15억원은 당사가 3년 이내에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존재하며, 매년 5억원씩 근질권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피앤씨글로벌(주)로부터 금 15억원을 연 5%의 이자율로 매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5억원씩을 발생이자와 함께 3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자금대여계약을 12월 중 체결할 예정입니다.
| [ 당사 재무제표상 대경인다중공업 장부가액 현황 ] |
| 구 분 | 2010년초 이후 ~ 처분 전(주1) |
2009년말 | 2008년말 | 2007년말 | 2006년말 | |
|---|---|---|---|---|---|---|
| 계정과목명 | 적용 기준 | |||||
| 종속기업투자자산 | (K-IFRS) 별도 | 5,612 | - | - | - |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K-GAAP) 개별 | - | 5,612 | 3,765 | 405 | 0 |
| (주1) | K-IFRS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K-GAAP 회계기준에서 계상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가액 56억원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
당사는 2002년 12월 26일 대경인다중공업 지분을 총 77억원에 취득하며, 인도네시아에서의 거점 법인으로 활용하며 화공기기 제작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사업 진출 초기에는 종속회사의 실적이 미미하여, 당사 장부상 투자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한 상태였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매출이 증가하며 순이익을 기록해옴에 따라 K-GAAP 개별 재무제표상 지분법을 적용하여, 56억원의 장부가액을 인식한 상태였으며, K-IFRS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과거 K-GAAP 회계기준에서 계상된 장부가액 56억원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대경인다중공업은 그 이후에도 매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며 꾸준히 이익을 창출해 왔으며, 2015년 7월 31일 처분 직전 순자산 장부가액은 13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처분대가로 수령한 현금 134억원에서 지배지분율 및 지분법자본변동 잔액을 고려한 순자산 장부금액 123억원을 차감하여, 종속회사처분이익 10억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 대경인다중공업 주요 재무정보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7월 31일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자산총계 | 25,934 | 27,774 | 19,920 | 22,540 |
| 부채총계 | 12,749 | 17,588 | 11,799 | 15,063 |
| 자본총계 | 13,185 | 10,186 | 8,121 | 7,477 |
| 매출액 | 17,133 | 26,038 | 24,769 | 21,351 |
| 영업이익 | 2,885 | 2,237 | 2,302 | 1,028 |
| 당기순이익 | 2,254 | 1,734 | 1,489 | 508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27 | 343 | 865 | (707)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37) | (1,068) | (63) | (1,987)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30) | 1,210 | (863) | 2,611 |
| (출처) | 3분기보고서,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
| [ 대경인다중공업 처분 내역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
|---|---|---|
| 처분대가의 공정가치 | 13,364 | |
| 처분한 순자산 장부금액(지분법자본변동 고려 후) | 12,340 | |
| 순자산 장부금액(주1) | 13,050 | |
| 지분법자본변동 잔액 | (710) | |
| 처분이익 | 1,023 | |
| (주1) | 대경인다중공업의 7월 31일부 자본총계 13,185백만원에 대한 지배지분율 98.99%를 곱한 금액입니다. |
| (출처) | 3분기보고서 |
당사는 대경인다중공업의 처분으로 인하여 지배력을 상실함에 따라, 7월말 이후부터는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금년도 3분기 재무제표는 개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에 반영된 종속기업 매각에 따른 손익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종속기업 매각에 따른 손익 효과)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대경기계기술(주) (개별) |
대경인다중공업 (개별) |
단순합산 |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
연결변동 감안 후 손익 |
|---|---|---|---|---|---|
| 매출액 | 143,653 | 17,133 | 160,786 | (1,500) | 159,286 |
| 영업이익 | (8,717) | 2,885 | (5,832) | - | (5,832) |
| 당기순이익 | (2,084) | 2,254 | 170 | (6,729) | (6,559) |
| (출처) | 3분기보고서 |
종속기업을 기중에 매각함에 따라 연결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하고 있던 대경인다중공업의 자산 및 부채는 당사 개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었으며, 개별 손익계산서는 관련 지분법 회계처리가 적용되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종속회사 손익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K-IFRS 별도기준상 원가법으로 계상하고 있던 장부상 종속기업투자주식 56억원에 대한 처분손익 78억원(현금 수령액 134억원과의 차액)에서 연결변동으로 인한 지분법 반영 효과를 고려하여 67억원을 제거하였으며, 연결변동을 감안한 후의 최종 처분손익 인식 금액은 10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주1)
| (주1) | 상기 [대경인다중공업의 처분 내역] 도표의 처분손익과 일치하는 금액으로서, 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처럼 당사는 3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지만, 처분 전 7개월간의 대경인다중공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당사의 금년도 개별 재무제표의 매출과 영업이익 계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땨라서 당사 본사에서 인식한 매출은 1,437억원, 영업손실은 87억원, 당기순손실은 21억원이지만, 상기 연결변동 효과 반영 후 매출은 1,593억원, 영업손실은 58억원, 당기순손실은 66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기처분한 종속회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금년도 개별재무제표상에는 합산되어 있는 점,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유한 종속회사의 처분을 통해 유동성은 확보하였으나, 그만큼 향후 매출 규모는 감소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당사 개별 재무정보 이용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수주잔고에 따라 매출은 불안정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 수주가 부진할 경우 당사 매출은 감소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 [ 당사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
| 매출액 | 159,286 | 297,335 | 239,974 | 282,944 | ||
| 화공기기 | 114,361 | 188,892 | 173,618 | 200,304 | ||
| 본사 | 98,728 | 165,084 | 154,193 | 181,112 | ||
| 대경인다중공업(~15/7/31) | 17,133 | 26,038 | 24,769 | 21,351 | ||
| 내부거래 등 제거 | (1,500) | (2,230) | (5,345) | (2,159) | ||
| 에너지사업(HRSG, BOILER 등) | 44,925 | 108,443 | 66,356 | 82,640 | ||
| 본사 | 44,925 | 108,443 | 66,356 | 82,640 |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투자위험요소 서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내외 원천 발주처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주를 받거나, 전문 EPC업체를 거쳐 간접적으로 수주를 받은 후 화공기기 또는 에너지사업 부문의 기자재를 제작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주 기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매출은 수주잔고를 기초로 하여 발생하게 되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당사의 수주잔고 추이를 살펴보시는게 중요합니다.
| [ 당사 사업부문별 공사계약잔액(수주잔고) 변동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화공기기 | 공사계약잔액(수주잔고) | 120,055 | 98,226 | 113,836 | 109,821 | ||
| 기초 | 98,226 | 113,836 | 109,821 | 131,625 | |||
| 증감 | 156,775 | 173,056 | 176,716 | 177,987 | |||
| 신규수주 | 123,025 | 171,576 | 126,346 | 161,699 | |||
| 공사규모변동 등 | 33,750 | 1,481 | 50,370 | 16,288 | |||
| 당기공사수익 | (114,276) | (188,667) | (172,701) | (199,791) | |||
| 연결변동 증감 | (20,670) | 0 | 0 | 0 | |||
| 에너지사업 | 공사계약잔액(수주잔고) | 55,914 | 43,903 | 114,687 | 75,608 | ||
| 기초 | 43,903 | 114,687 | 75,608 | 76,224 | |||
| 증감 | 56,936 | 37,659 | 105,435 | 82,316 | |||
| 신규수주 | 52,027 | 71,902 | 105,416 | 94,425 | |||
| 공사규모변동 등 | 4,909 | (34,242) | 19 | (12,109) | |||
| 당기공사수익 | (44,925) | (108,443) | (66,356) | (82,932) | |||
| 연결변동 증감 | 0 | 0 | 0 | 0 | |||
| 합 계 | 공사계약잔액(수주잔고) | 175,969 | 142,129 | 228,523 | 185,429 | ||
| 기초 | 142,129 | 228,523 | 185,429 | 207,849 | |||
| 증감 | 213,711 | 210,716 | 283,063 | 260,303 | |||
| 신규수주 | 175,052 | 243,477 | 232,674 | 256,124 | |||
| 공사규모변동 등 | 38,659 | (32,762) | 50,389 | 4,179 | |||
| 당기공사수익 | (159,201) | (297,110) | (239,057) | (282,723) | |||
| 연결변동 증감 | (20,670) | 0 | 0 | 0 | |||
| (주1) | 2015년 3분기 종속회사의 처분으로 인해 종속회사의 수주잔고 206.7억원은 당사 수주잔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 (출처) | 3분기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당사 명세표 |
당사의 매 보고기간말 수주잔고는 전기말 수주잔고에서 당기 신규수주금액 및 주문 물량, 규모 변동과 관련된 공사규모 변동 금액 등의 증감액이 합산되며, 당기에 공사수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따라서 전기말 수주잔고가 감소할 경우 이는 당기 매출 감소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당기 신규수주가 부진하거나 당기 주문 취소, 납품 규모 감소 등에 의해 공사계약대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당기 매출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화공기기 부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신규 수주를 달성해오고 있고, 수주 취소 등에 의해 기존 수주금액이 크게 감소했던 경우가 없어, 수주잔고의 유의적인 변동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4년말 수주잔고가 과거 대비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이는 2014년 기초 수주잔고 대비 2014년에 인식된 공사수익 금액이 평소에 비해 높았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에너지사업 부문에서는 수주잔고의 변동 폭이 컸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의 신규수주 부진, 기존 수주 건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해 2014년말 수주잔고는 439억원으로 2013년말 1,147억원 대비 62% 감소하게 되었고, 이는 2015년 3분기 에너지 사업 부문의 매출 감소를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는 2015년 3분기 중 종속회사의 처분에 따라 관련 수주 물량 206.7억원은 수주잔고에서 제거되었으나, Vendor 신규 등록 등 영업활동 노력에 따라 양호한 신규 수주 실적을 기록하였고, 업계 내 구조조정에 따른 일부 동종업체의 퇴출로 인하여 기존 수주 물량의 납품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3분기말 현재 1,760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수주잔고에 따라 매출은 불안정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 수주가 부진할 경우 당사 매출은 감소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향후 플랜트 시장의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는 당사의 주된 매출처인 EPC 업체들의 저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사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계약금액이 감소하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 [ 당사 사업부문별 주요 매출처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 화공기기 부문 | 에너지사업 부문 | ||||
|---|---|---|---|---|---|
| 매출처 | 매출액 | 비중 | 매출처 | 매출액 | 비중 |
| D사(해외 발주처) | 15,014 | 13.1% | S사(전문 에이전시) | 21,634 | 48.2% |
| T사(종합 EPC 업체) | 9,947 | 8.7% | A사(전문 에이전시) | 7,686 | 17.1% |
| S사(종합 EPC 업체) | 9,389 | 8.2% | D사(전문 에이전시) | 4,155 | 9.2% |
| J사(해외 발주처) | 5,863 | 5.1% | S사(종합 EPC 업체) | 3,642 | 8.1% |
| H사(종합 EPC 업체) | 5,184 | 4.5% | 현대건설(종합 EPC 업체) | 3,408 | 7.6% |
| H사(종합 EPC 업체) | 4,823 | 4.2% | I사(해외 발주처) | 2,102 | 4.7% |
| S사(종합 EPC 업체) | 4,762 | 4.2% | H사(종합 EPC 업체) | 1,523 | 3.4% |
| U사(해외 발주처) | 3,684 | 3.2% | H사(종합 EPC 업체) | 421 | 0.9% |
| Q사(해외 발주처) | 3,499 | 3.1% | H사(종합 EPC 업체) | 151 | 0.3% |
| S사(종합 EPC 업체) | 3,099 | 2.7% | U사(해외 발주처) | 144 | 0.3% |
| 기타(약 65개사) | 49,095 | 42.9% | 기타(약 5개사) | 60 | 0.1% |
| 화공기기 부문 매출액 | 114,361 | 100.0% | 에너지사업 부문 매출액 | 44,925 | 100.0% |
| (출처) | 당사 제시 |
당사의 화공기기 부문에서는 오일, 가스 등 화공플랜트 부문의 종합 EPC 업체들 또는 해외 원천 발주처 위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사업 부문에서는 S사 등 국내외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다수의 발주처에 공급하거나, 또는 발전플랜트 부문의 종합 EPC 업체들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주요 국내 EPC 업체의 손익 현황 ] | |
| (2015년 3분기, K-IFRS 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
| 업체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부채비율 | 매출액 | 영업이익 | 분기순이익 | 영업이익률 | 분기순이익률 |
|---|---|---|---|---|---|---|---|---|---|
| 현대건설 | 12,762,834 | 7,624,588 | 5,138,246 | 148.4% | 7,429,535 | 367,811 | 222,171 | 5.0% | 3.0% |
| 대우건설 | 9,804,363 | 7,051,925 | 2,752,438 | 256.2% | 7,312,313 | 277,164 | 140,063 | 3.8% | 1.9% |
| 한화건설 | 6,478,126 | 4,518,295 | 1,959,831 | 230.5% | 1,953,738 | (241,083) | (233,256) | -12.3% | -11.9% |
| 현대엔지니어링 | 6,041,017 | 3,531,853 | 2,509,164 | 140.8% | 4,309,336 | 222,113 | 168,873 | 5.2% | 3.9% |
| SK건설 | 5,504,810 | 4,133,959 | 1,370,850 | 301.6% | 6,411,983 | 61,970 | 17,308 | 1.0% | 0.3% |
| 대림산업 | 10,101,549 | 5,505,688 | 4,595,862 | 119.8% | 5,733,644 | 312,191 | 115,751 | 5.4% | 2.0% |
| 삼성엔지니어링 | 4,944,482 | 5,417,517 | (473,035) | 자본잠식 | 3,554,506 | (1,117,465) | (1,395,793) | -31.4% | -39.3% |
| GS건설 | 11,980,818 | 8,596,517 | 3,384,301 | 254.0% | 6,515,557 | 105,010 | (38,809) | 1.6% | -0.6% |
| (출처) | 각 사 3분기(검토)보고서 |
| [ 주요 국내 EPC 업체의 손익 현황 ] | |
| (2014년, K-IFRS 별도기준) | (단위 : 백만원, %) |
| 업체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부채비율 | 매출액 | 영업이익 | 분기순이익 | 영업이익률 | 분기순이익률 |
|---|---|---|---|---|---|---|---|---|---|
| 현대건설 | 12,319,697 | 7,373,313 | 4,946,384 | 149.1% | 10,755,778 | 477,971 | 313,135 | 4.4% | 2.9% |
| 대우건설 | 9,889,840 | 7,240,621 | 2,649,219 | 273.3% | 9,853,092 | 415,480 | 107,280 | 4.2% | 1.1% |
| 한화건설 | 5,776,260 | 3,649,461 | 2,126,799 | 171.6% | 3,120,615 | (103,023) | (411,719) | -3.3% | -13.2% |
| 현대엔지니어링 | 5,434,370 | 2,968,837 | 2,465,533 | 120.4% | 5,283,429 | 378,817 | 310,842 | 7.2% | 5.9% |
| SK건설 | 5,332,889 | 4,098,164 | 1,234,726 | 331.9% | 8,477,334 | 40,902 | (177,767) | 0.5% | -2.1% |
| 대림산업 | 10,054,083 | 5,582,093 | 4,471,990 | 124.8% | 7,845,394 | 154,533 | (472,115) | 2.0% | -6.0% |
| 삼성엔지니어링 | 5,044,790 | 4,202,407 | 842,382 | 498.9% | 7,472,304 | 302,852 | (52,137) | 4.1% | -0.7% |
| GS건설 | 11,510,475 | 8,128,220 | 3,382,255 | 240.3% | 8,353,332 | 12,683 | (80,055) | 0.2% | -1.0% |
| (출처) | 각 사 2014년 감사보고서 |
당사는 다수의 거래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매출의 분산 효과로 인한 이점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플랜트 시장에서의 종합 EPC 업체들은 저가 수주 등이 원인이 되어 공사 완료 단계에서 추가 원가를 일시에 인식하는 등 실적이 악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플랜트 시장의 업황 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는 당사의 주된 매출처인 EPC 업체들의 저가 수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당사가 수주할 수 있는 공사계약금액이 감소하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당사는 매출이 감소할 경우,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고정비 부담에 따른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수주 활동이 부진하거나,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해 납품가격이 하락하는 등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영업 수익성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연결 | ||
| I. 매출액 | 159,286 | 198,184 | 297,335 | 239,974 | 282,944 | |
| II. 매출원가 | 153,714 | 190,506 | 279,122 | 210,981 | 248,186 | |
| 매출원가율 | 96.5% | 96.1% | 93.9% | 87.9% | 87.7% | |
| III. 매출총이익 | 5,571 | 7,678 | 18,213 | 28,992 | 34,758 | |
| IV. 판매비와관리비 | 11,403 | 7,966 | 13,201 | 12,520 | 14,673 | |
| 판매비와관리비율 | 7.2% | 4.0% | 4.4% | 5.2% | 5.2% | |
| 급여 | 4,392 | 4,224 | 5,767 | 5,756 | 5,170 | |
| 퇴직급여 | 632 | 341 | 467 | 597 | 511 | |
| 복리후생비 | 795 | 885 | 1,160 | 1,154 | 1,009 | |
| 여비교통비 | 413 | 531 | 652 | 749 | 529 | |
| 임차료 | 472 | 465 | 625 | 475 | 478 | |
| 보험료 | 34 | 44 | 58 | 75 | 25 | |
| 접대비 | 222 | 289 | 356 | 346 | 309 | |
| 대손상각비(환입) | 615 | (539) | 1,042 | (382) | 735 | |
| 차량유지비 | 178 | 180 | 261 | 225 | 260 | |
| 소모품비 | 115 | 148 | 203 | 219 | 275 | |
| 지급수수료 | 2,350 | 576 | 1,008 | 3,183 | 2,201 | |
| 감가상각비 | 120 | 131 | 174 | 173 | 185 | |
| 무형자산상각비 | 44 | 43 | 58 | 60 | 44 | |
| 지체상금(환입) | 516 | 62 | 634 | (1,116) | 2,267 | |
| 기타 | 506 | 583 | 735 | 1,005 | 674 | |
| V. 영업이익 | (5,832) | (288) | 5,013 | 16,472 | 20,085 | |
| 영업이익률 | -3.7% | -0.1% | 1.7% | 6.9% | 7.1% | |
| (출처) |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의 영업 수익성은 악화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2년 영업이익률 7.1%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원가율이 점차 상승 추세를 보이며 영업이익 규모가 축소되었고, 2015년 3분기에는 매출원가율 96.5%, 판매비와관리비율 7.2%를 기록하며, 영업손실 58억원을 인식하였습니다.
| [ 영업비용 구성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연결 | |||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 금액 | 165,117 | 198,472 | 292,323 | 223,501 | 262,859 | |
| 매출액 대비 비율 | 103.7% | 100.1% | 98.3% | 93.1% | 92.9% | ||
| 사용된 원재료 | 금액 | 68,660 | 97,471 | 158,937 | 106,130 | 130,635 | |
| 매출액 대비 비율 | 43.1% | 49.2% | 53.5% | 44.2% | 46.2% | ||
| 종업원급여 | 금액 | 26,998 | 25,589 | 34,473 | 33,427 | 31,780 | |
| 매출액 대비 비율 | 16.9% | 12.9% | 11.6% | 13.9% | 11.2% | ||
| 소모품비 | 금액 | 4,535 | 4,243 | 5,415 | 3,622 | 5,348 | |
| 매출액 대비 비율 | 2.8% | 2.1% | 1.8% | 1.5% | 1.9% | ||
| 운반비 | 금액 | 2,098 | 2,003 | 2,730 | 2,819 | 3,826 | |
| 매출액 대비 비율 | 1.3% | 1.0% | 0.9% | 1.2% | 1.4% | ||
| 지급수수료 | 금액 | 12,630 | 9,076 | 12,392 | 14,174 | 11,394 | |
| 매출액 대비 비율 | 7.9% | 4.6% | 4.2% | 5.9% | 4.0% | ||
| 감가상각비 | 금액 | 3,566 | 3,684 | 4,914 | 5,084 | 5,018 | |
| 매출액 대비 비율 | 2.2% | 1.9% | 1.7% | 2.1% | 1.8% | ||
| 무형자산상각비 | 금액 | 44 | 43 | 58 | 60 | 44 | |
| 매출액 대비 비율 | 0.0% | 0.0% | 0.0% | 0.0% | 0.0% | ||
| 외주가공비 | 금액 | 34,342 | 44,303 | 58,015 | 45,243 | 64,211 | |
| 매출액 대비 비율 | 21.6% | 22.4% | 19.5% | 18.9% | 22.7% | ||
| 기타비용 | 금액 | 12,245 | 12,061 | 15,390 | 12,941 | 10,603 | |
| 매출액 대비 비율 | 7.7% | 6.1% | 5.2% | 5.4% | 3.7% | ||
| (출처) |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는 기계 산업의 특성상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여타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간 원가 구조상 매출 대비 원재료와 외주가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약 67%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매출의 변동에 크게 비례하지 않는 고정비적 성격에 가까운 종업원 급여,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감가상각 및 무형자산상각비, 기타비용 등이 약 3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매출이 감소할 경우,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고정비 부담에 따른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수주 활동이 부진하거나,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해 납품가격이 하락하는 등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당사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배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총예정원가를 과소평가할 경우 수익이 과대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공사수익, 공사손익, 미청구공사 역시 당사의 추정에 따른 진행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만일 과대평가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손실을 대규모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청구공사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실행에 따라 반기별 평가 이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누적된 미청구공사 잔액이 감액되어 수익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
| [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 현황 ] |
| (단위 : 백만원, 일, %) |
| 구 분 | FY15.3Q | FY14 | FY13 | FY12 |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
| 매출액 | 159,286 | 297,335 | 239,974 | 282,944 | |
| 매출채권 | 66,922 | 54,999 | 60,885 | 43,028 | |
| 총액 | 69,743 | 56,845 | 61,682 | 44,208 | |
| 대손충당금 | (2,821) | (1,847) | (797) | (1,180) | |
| 매출채권회전율(주1) | 3.4 | 5.0 | 4.5 | 6.4 | |
| 매출채권회수기간(주2) | 108.8 | 72.8 | 80.5 | 57.0 | |
| 대손충당금설정률 | 4.0% | 3.2% | 1.3% | 2.7% | |
| 미청구공사 | 87,408 | 114,763 | 72,956 | 80,856 | |
| 미청구공사/매출액 | 54.9% | 38.6% | 30.4% | 28.6% | |
| (출처) |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
본 증권신고서 "회사위험-가."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유동자산 중 매출채권 및 미청구공사의 비중이 89.6%로서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현금의 회수능력이 저하되어 온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4년 및 2015년 3분기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악화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당사의 건설공사계약과 관련된 주요 회계처리 내용 ] |
|---|
|
1) 계약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한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진행률은 개별 계약별로 총추정공사원가 대비 보고기간말까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은 프로젝트 초기의 변동성,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당사는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과의 차이금액(미청구공사)을 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7) 당사는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에서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과의 차이금액(초과청구공사)을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 (출처) |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투자위험요소 서두"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화공기기, 폐열회수보일러 등의 공사계약에 따라 각 건별 수주 이후 납품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반적인 경우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를 적용하여 진행기준에 의한 기간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계설비의 수주 이후, 공사가 개시되면 원재료 구매, 노무비 및 공사 경비 등 기계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 수주 건별 진행률은 누적발생원가를 총 공사예정원가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며, 동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수주 건별로 계약 당시 합의된 내용에 기초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대금 청구단계에서 당사는 진행청구액을 감소시키며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수주건별로 실제 발생한 누적발생원가와 해당 건의 진행률을 고려하여 인식한 공사손익의 합계 금액을 동 건으로부터 진행률에 따라 수취해야 할 공사대금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실제로 청구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청구한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진행 중인 공사 건과 관련하여, 당사가 추정한 진행률에 따른 누적 발생원가에 대응하게 되는 일종의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리 금액 중에서 아직 실제로 대금 청구를 하지 못한 부분은 미청구공사로 남아있게 됩니다.
당사는 기계설비의 수주 계약 당시 일반적으로 납품이 완료된 이후에 계약 금액의 50% 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건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납품 직전 공사 진행률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건에 대하여는 총 공사예정원가의 대부분이 이미 실제 발생원가로 인식된 상태이며, 이에 대응하는 총 공사대금의 대부분은 수익으로 인식된 상태이지만,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총 공사대금의 50% 이하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수금 조건으로 인해 미청구공사 금액은 크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청구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며,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이후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만일 당사의 예상과 달리 미청구공사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이 낮은 금액이 차감되지 않은 상태라면, 추후 실제 대금 청구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현금흐름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장부상 미청구공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방침 ] |
| 매출채권 연령분석 | 설정율 |
|---|---|
| 1년 이하 | - |
| 1년 초과 ~ 2년 이하 | 10% |
| 2년 초과 ~ 3년 이하 | 30% |
| 3년 초과 | 100% |
| (출처) | 3분기보고서 |
당사는 매출채권의 연령 분석시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채권은 정상채권으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1년을 초과한 매출채권의 경우 해당 연령의 크기에 따라 대손 설정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매출채권의 개별평가 또한 병행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수가능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 매출채권 연령 현황 (2015년 3분기말 기준)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45,828 | 2,762 | 21,153 | - | 69,743 |
| 구성비율 | 65.71 | 3.96 | 30.33 | - | 100 |
| (출처) | 3분기보고서 |
당사는 대금 청구 이후 1년이 초과된 매출채권 잔액은 총 239억원으로서 이는 집합평가 기준상 연체된 채권에 속하지만, 각 채권별로 개별평가했을 경우, 실제로 손상된 금액은 28억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플랜트 프로젝트 전체 내에서 기계설비의 납품만을 담당하는 후방산업군에 위치한 업체로서, 당사의 납품 기간은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EPC 업체들의 경우 장기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양자간 진행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EPC 업체들이 원천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스케쥴과 당사가 대금을 청구하는 스케쥴이 상호 불일치하기 때문에 대금 청구 직후 곧바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채권은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등 국내외 유수의 종합 EPC 업체 또는 대우인터내셔널, STF S.P.A 등 전문 에이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회수기일이 다소 연체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수 가능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매출채권 연령 현황표 중 2년을 초과한 212억원은 이란에서의 플랜트와 관련하여 납품한 건으로서, 2013년 4월경 이란중앙은행이 보유한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중 일부가 입금된 상태이나, 당사의 납품 이후 이란에 대한 무역금융 제재가 발생하여 동 대금의 인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이내 미의회의 JCPOA 통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직후 미수금 중 일부 수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동 채권에 대하여는 10%의 대손충당금만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배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총예정원가를 과소평가할 경우 수익이 과대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공사수익, 공사손익, 미청구공사 역시 당사의 추정에 따른 진행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만일 과대평가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손실을 대규모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청구공사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실행에 따라 반기별 평가 이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누적된 미청구공사 잔액이 감액되어 수익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당사는 최근 3개년간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당사 재무상태에 유의적인 악영향이 생긴 적은 없으나, 향후 원재료의 시가 변동은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당사의 유동성이 저하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향후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저가에 처분함에 따라 당사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의 실적 악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
| [ 재고자산 현황 ] |
| (단위 : 백만원, 회)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
| 재고자산 | 장부금액 | 4,567 | 4,401 | 6,633 | 7,878 | ||
| 취득원가 | 5,573 | 4,864 | 7,175 | 8,331 | |||
| 평가손실충당금 | (1,007) | (463) | (541) | (453) | |||
| 상 품 | 장부금액 | 131 | 0 | 0 | 0 | ||
| 취득원가 | 131 | 0 | 0 | 0 | |||
| 평가손실충당금 | 0 | 0 | 0 | 0 | |||
| 원재료 | 장부금액 | 1,277 | 1,375 | 1,724 | 2,611 | ||
| 취득원가 | 2,283 | 1,838 | 2,265 | 3,064 | |||
| 평가손실충당금 | (1,007) | (463) | (541) | (453) | |||
| 저장품 | 장부금액 | 764 | 1,349 | 1,150 | 1,347 | ||
| 취득원가 | 764 | 1,349 | 1,150 | 1,347 | |||
| 평가손실충당금 | 0 | 0 | 0 | 0 | |||
| 미착품 | 장부금액 | 2,395 | 1,677 | 3,760 | 3,920 | ||
| 취득원가 | 2,395 | 1,677 | 3,760 | 3,920 | |||
| 매출액 | 159,286 | 297,335 | 239,974 | 282,944 | |||
| 재고자산회전율(회) | 47.4 | 53.9 | 33.1 | 35.9 | |||
| (출처) | 3분기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수익 인식을 하고 있으며, 각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원재료는 수주 이후 생산 준비단계에서 필요 소요량을 산출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PLATE 등의 원재료 등으로 구성된 당사 재무제표상 재고자산 잔액의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당사는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하여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PLATE 등 원재료의 시가 변동 등으로 인한 순실현가능가치 감소분은 재고자산평가손실 충당금에 전입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주1)
| (주1) |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차감한 금액입니다. |
2015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재고자산 5,573백만원에 대하여는 평가손실충당금 1,007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자산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으나, 향후 원재료 등의 순실현가능가치 변동으로 인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여 당사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유형자산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
| 유형자산 | 장부가액 | 88,386 | 98,345 | 98,477 | 101,723 | |
| 취득원가 | 122,230 | 138,344 | 133,296 | 131,958 | ||
| 감가상각누계액 | (33,845) | (39,999) | (34,819) | (30,235) | ||
| 토지 | 장부가액 | 39,654 | 41,195 | 40,834 | 40,853 | |
| 취득원가 | 39,654 | 41,195 | 40,834 | 40,853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0 | 0 | 0 | ||
| 건물 | 장부가액 | 30,613 | 34,205 | 34,538 | 35,387 | |
| 취득원가 | 38,041 | 43,204 | 42,274 | 41,961 | ||
| 감가상각누계액 | (7,428) | (8,999) | (7,736) | (6,573) | ||
| 구축물 | 장부가액 | 6,411 | 6,700 | 5,620 | 5,868 | |
| 취득원가 | 9,659 | 9,580 | 8,070 | 7,906 | ||
| 감가상각누계액 | (3,248) | (2,880) | (2,449) | (2,038) | ||
| 기계장치 | 장부가액 | 10,274 | 14,794 | 15,697 | 17,453 | |
| 취득원가 | 29,573 | 36,014 | 34,099 | 33,200 | ||
| 감가상각누계액 | (19,299) | (21,221) | (18,402) | (15,747) | ||
| 차량운반구 | 장부가액 | 95 | 226 | 335 | 560 | |
| 취득원가 | 1,538 | 2,642 | 2,578 | 2,779 | ||
| 감가상각누계액 | (1,443) | (2,416) | (2,243) | (2,218) | ||
| 기타유형자산 | 장부가액 | 314 | 1,216 | 1,273 | 1,487 | |
| 취득원가 | 2,740 | 5,698 | 5,262 | 5,145 | ||
| 감가상각누계액 | (2,426) | (4,482) | (3,988) | (3,658) |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가액 | 1,025 | 10 | 180 | 114 | |
| 취득원가 | 1,025 | 10 | 180 | 114 | ||
| 감가상각누계액 | 0 | 0 | 0 | 0 | ||
| 총자산 | 270,449 | 295,677 | 262,833 | 262,270 | ||
|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 | 33% | 33% | 37% | 39% | ||
| (출처) | 3분기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의 생산 활동은 5개의 생산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 울산3공장은 에너지 사업 부문의 전용 공장이며, 그 외 4개의 공장은 화공기기 부문의 전용 공장입니다. 이 외 대경인다중공업의 해외 생산시설 또한 당사 연결재무제표상 포함되어 있었으나, 2015년 7월말 종속회사 처분에 따라 현재는 당사의 유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현재 884억원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총자산의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 유형자산 증감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
| 기초잔액 | 98,345 | 98,477 | 101,723 | 104,171 |
| 취득 | 2,183 | 4,574 | 1,963 | 3,312 |
| 처분 | (4) | (125) | (0) | (13) |
| 감가상각비 | (3,566) | (4,914) | (5,084) | (5,018) |
| 대체증감 | 0 | 0 | (23) | (107) |
| 환율차이 | 522 | 332 | (102) | (621) |
|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 (9,095) | 0 | 0 | 0 |
| 기말잔액 | 88,386 | 98,345 | 98,477 | 101,723 |
| (출처) | 3분기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는 매년 노후화된 유형자산을 일부 처분, 신규 취득하고 있으며, 연간 약 50억원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5년 3분기 중에는 종속회사 처분으로 인해 관련 유형자산 9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외에는 최근 3개년간 유형자산 규모의 유의적인 변동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최근 3개년간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당사 재무상태에 유의적인 악영향이 생긴 적은 없으나, 향후 원재료의 시가 변동은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당사의 유동성이 저하된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향후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저가에 처분함에 따라 당사 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의 실적 악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인식할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최근 플랜트 산업의 업황이 부진하고, 동 산업 내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악화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 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동 업체들에 대한 자금 대출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당사의 자금 조달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당사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2014년부터 악화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중대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 금액은 향후 주가 상황 등에 따라 감소할 수 있고, 대규모 실권 발생시 실권수수료의 지급에 따라 현금 유입 효과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 [ 현금흐름 발생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204) | (7,404) | 17,702 | 7,986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716 | (4,680) | 2,253 | (9,232)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325 | 11,210 | (17,964) | (202) |
| 총 현금흐름 | 2,837 | (873) | 1,992 | (1,448) |
| 현금및현금성자산(기초) | 3,018 | 3,749 | 1,873 | 3,372 |
| 환율변동 및 해외환산 효과 | (2,042) | 142 | (115) | (51) |
| 현금및현금성자산(기말) | 3,813 | 3,018 | 3,749 | 1,873 |
| (출처) |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는 2014년과 2015년 3분기 영업 실적 악화, 영업자산으로부터의 현금흐름 회수 능력 저하 등에 따라 부(-)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발생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부족한 영업활동 자금은 종속회사의 처분, 외부 차입 등으로 조달하여, 과거에 비해 유동성이 악화된 추이를 보였습니다. 각 활동별 현금흐름의 상세 발생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발생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204) | (7,404) | 17,702 | 7,986 | ||||
|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3,157) | (726) | 24,834 | 17,330 | ||||
| 당기순이익(손실) | (6,559) | 290 | 9,550 | 6,820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6,598) | (1,016) | 15,284 | 10,510 | ||||
| 조정 항목 | 12,594 | 21,595 | 18,344 | 23,715 | ||||
| 퇴직급여 | 2,592 | 2,190 | 2,549 | 2,246 | ||||
| 대손상각비(환입) | 615 | 1,042 | (382) | 735 | ||||
| 외화환산손익 | (5,680) | (2,437) | 1,584 | 3,914 | ||||
| 감가상각비 | 3,566 | 4,914 | 5,084 | 5,018 | ||||
| 파생상품평가손익 | 4,546 | 6,439 | (4,446) | (1,155) | ||||
| 이자비용 | 4,613 | 6,331 | 7,392 | 8,855 | ||||
|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 | 2,424 | 3,454 | 4,719 | 118 | ||||
| 지체상금충당부채전입(환입) | 516 | 634 | (1,116) | 2,267 | ||||
| 소송충당부채전입 | 80 | 0 | 329 | 50 | ||||
| 법인세비용(수익) | (227) | (871) | 2,657 | 2,267 |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1,023) | 0 | 0 | 0 | ||||
| 기타 | 574 | (101) | (27) | (600)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19,193) | (22,610) | (3,060) | (13,204) |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9,118) | 4,493 | (12,537) | 12,481 | ||||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24,979 | (38,648) | 6,346 | 9,532 | ||||
| 파생상품자산의 감소 | 42 | 4,859 | 3,239 | (1,214) | ||||
| 재고자산의 감소 | (1,705) | 2,330 | 1,146 | (3,169) | ||||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32,658) | 23,672 | (3,254) | (21,399) | ||||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 3,059 | (1,668) | 3,165 | (4,556) | ||||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1,917 | (8,522) | 3,074 | (4,188) | ||||
| 파생상품부채의 증가(감소) | (4,943) | (74) | 24 | (1,044) | ||||
| 충당부채의 감소 | (2,853) | (5,048) | (2,467) | (737) | ||||
| 기타 | 2,087 | (4,004) | (1,795) | 1,090 | ||||
| 2. 이자의 수취 | 34 | 50 | 262 | 126 | ||||
| 3. 이자의 지급 | (4,638) | (6,349) | (7,663) | (8,815) | ||||
| 4. 배당의 수취 | 3 | 9 | 8 | 0 | ||||
| 5. 법인세의 환급(납부) | (446) | (387) | 261 | (655) | ||||
| (출처) | 3분기 명세서,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는 2012년과 2013년 2개년에 걸쳐 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수주 확대 및 원가 절감 등에 따라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양호한 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영업으로부터 각각 173억원, 248억원의 현금흐름을 창출하였으며, 각 연도별 이자 지급액 88억원, 77억원 등을 부담한 이후에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의 유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원가율이 증가하며 영업이익의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고, 미청구공사 잔액이 386억원 증가하는 등 순운전자본으로부터의 현금 회수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영업으로부터 7억원의 순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자 지급액 63억원 및 법인세 4억원 등을 부담한 이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유출 규모는 7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3분기에도 2014년에 이어 음(-)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으며, 그 규모는 182억원에 달했습니다. 2015년 3분기에는 에너지사업 부문의 매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고정비 등 부담이 증가하여 58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으며, 미청구공사 잔액은 2014년말 대비 감소하였으나, 매출채권의 현금 회수가 지연된 추이를 나타냈으며, 매입채무 등의 대금 327억원을 결제하는 등 영업 자금 소요가 증가하여, 영업으로부터 132억원의 순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3분기 동안의 이자 지급액 46억원 및 법인세 4억원 등을 부담한 이후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유출 규모는 18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2014년부터의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과거 대비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유동성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은 더욱 증가한 상황입니다.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발생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716 | (4,680) | 2,253 | (9,232)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4,139 | 2,283 | 10,263 | 667 |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0 | 2,076 | 9,333 | 129 |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600 | 0 | 0 | 0 | ||
| 기타장기수취채권의 감소 | 156 | 51 | 151 | 217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0 | 0 | 779 | 0 | ||
| 유형자산의 처분 | 19 | 157 | 0 | 91 | ||
| 무형자산의 처분 | 0 | 0 | 0 | 230 |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13,364 | 0 | 0 | 0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423) | (6,963) | (8,009) | (9,899) | ||
|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0 | (2,140) | (4,834) | (5,464) | ||
| 기타장기수취채권의 증가 | (175) | (236) | (299) | (77)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0 | 0 | (788) | (941) |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3,065) | 0 | 0 | 0 | ||
| 유형자산의 취득 | (2,183) | (4,574) | (1,963) | (3,312) | ||
| 무형자산의 취득 | 0 | (13) | (125) | (105) | ||
| (출처) | 3분기 명세서,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각 회계년도의 영업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을 창출했으며, 이를 유형자산의 취득, 금융기관 예치 및 차입금 질권 설정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이 발생하였으나, 단기차입금의 추가 차입으로 재무활동에서 112억원의 현금을 조달하였으며, 이는 당사 유형자산의 취득 등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3분기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해 대규모의 순현금유출이 발생하였기에, 투자활동과 관련되어 현금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종속회사의 처분을 통해 현금 134억원을 조달하였습니다.(주1)
| (주1) | 종속회사의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2.회사위험-나.'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발생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325 | 11,210 | (17,964) | (202)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91,841 | 120,753 | 102,625 | 52,023 |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81,841 | 120,753 | 96,540 | 52,023 |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10,000 | 0 | 6,085 | 0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79,516) | (109,543) | (120,589) | (52,225)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74,016) | (104,543) | (107,848) | (43,770)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5,500) | (5,000) | (8,176) | (8,455)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0 | 0 | (4,564) | 0 | ||
| (출처) | 3분기 명세서,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는 2012년과 2013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현금흐름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부진하였기 때문에 차입금의존도를 불가피하게 증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재무 불안정성이 증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는 내년 상반기 이내에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채비율의 감소 및 재무 상태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 [ 당사 차입금 및 이자보상배수 추이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개별 | 연결 | 연결 | 연결 | |
| 총차입금 | 112,135 | 105,298 | 93,841 | 111,856 |
| 1) 유동성 차입금 | 102,550 | 105,298 | 82,756 | 97,292 |
| - 단기차입금 | 96,550 | 94,213 | 70,756 | 89,118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6,000 | 11,085 | 5,000 | 8,173 |
| - 사모사채 | 0 | 0 | 7,000 | 0 |
| 2) 비유동성 차입금 | 9,585 | 0 | 11,085 | 14,564 |
| - 장기차입금 | 9,585 | 0 | 11,085 | 14,564 |
| 총차입금 의존도(%) | 41.5% | 35.6% | 35.7% | 42.6% |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91.5% | 100.0% | 88.2% | 87.0% |
| 순차입금 | 108,322 | 102,280 | 90,092 | 109,984 |
| 순차입금 의존도(%) | 40.1% | 34.6% | 34.3% | 41.9% |
| 영업이익 | (5,832) | 5,013 | 16,472 | 20,085 |
| 이자비용 | 4,613 | 6,331 | 7,392 | 8,855 |
| 이자보상배수(배수) | 적자전환 | 0.8 | 2.2 | 2.3 |
| (출처) |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
상기 각 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발생 결과,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 38억원의 현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1,121억원의 외부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순차입금의존도가 40.1%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영업이익의 규모 축소, 2015년 3분기 적자 전환 등 영업 실적의 악화로 인하여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 실적에 비해서 차입금 규모가 과중한 불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차입금 잔액 상세 내역 (2015년 3분기말 기준) ] |
| 차입처 | 종류 | 한도 | 잔액 | 이자율 | 만기일 | 담보제공내역 (설정액 기준) |
|---|---|---|---|---|---|---|
| 외환은행 | 무역금융 | 8,000 | 6,000 | 7.51 | 2015-10-30 | 울산1공장 토지, 건물 55억(2순위) 여수1공장 토지, 건물 70억(1순위) 재산종합보험 질권 54억 |
| 신한은행 | 무역금융 | 3,600 | 1,100 | 5.97 | 2015-12-10 | - |
| 무역금융 | 2,700 | 2,700 | 6.01 | 2016-02-01 | ||
| 일반대 | 3,600 | 3,600 | 6.32 | 2015-11-23 | ||
| 계 | 9,900 | 7,400 | - | - | ||
| 국민은행 | 무역금융 | 2,000 | 2,000 | 7.63 | 2015-10-16 | - |
| 우리은행 | 일반대 | 9,500 | 9,500 | 5.20 | 2017-03-31 | 온산 토지, 건물, 기계 125억 (1순위) 화산 토지, 건물, 기계 390억 (1순위) 재산종합보험 질권 200억 |
| 무역금융 | 11,500 | 11,500 | 4.40 | 2016-03-11 | ||
| 계 | 21,000 | 21,000 | - | - | ||
| 부산은행 | 무역금융 | 5,000 | 5,000 | 5.13 | 2016-05-04 | - |
| 경남은행 | 무역금융 | 10,000 | 10,000 | 4.96 | 2015-10-02 | 정기적금 12.2억 한정근담보 / 무역금융100억 |
| O/A | $4,000 | 0 | - | - | - | |
| 계 | 10,000 | 10,000 | - | - | - | |
| $4,000 | 0 | - | - | - | ||
| 농협 | 무역금융 | 9,500 | 9,500 | 4.38 | 2016-06-23 | - |
| 일반대 | 8,250 | 8,250 | 5.58 | 2016-09-02 | ||
| 계 | 17,750 | 17,750 | - | - | ||
| 산업은행 | 운영자금대출 | 2,000 | 2,000 | 5.19 | 2015-10-22 | 울산1공장 토지, 건물 ,기계장치 38억(1순위) 여수2공장 토지, 건물 기계 388억(1순위) 재산종합보험 질권 30억 울산2, 3공장 토지, 건물, 기계 388억(후순위) |
| 운영자금대출 | 5,000 | 5,000 | 5.20 | 2016-07-16 | ||
| 운영자금대출 | 16,900 | 16,900 | 4.91 | 2016-03-30 | ||
| 시설자금대출(화치) | 6,085 | 6,085 | 4.50 | 2017-03-28 | ||
| 무역금융 | 8,000 | 8,000 | 4.44 | 2016-07-23 | ||
| 계 | 37,985 | 37,985 | - | - | ||
| 포스코 기술투자 |
운영자금대출 | 3,000 | 3,000 | 5.40 | 2016-05-26 | - |
| 구매자금대출 | 2,000 | 2,000 | 5.40 | - | ||
| 계 | 5,000 | 5,000 | - | - | ||
| 합 계 | 116,635 | 112,135 | - | - | - | |
| $4,000 | $0 | - | - | - | ||
| (출처) | 3분기보고서 및 당사 명세표 |
| [ 담보제공 유형자산 내역 (2015년 3분기말 기준) ] |
| 담보 | 자산 상세 | 장부가액(억원) |
|---|---|---|
| 울산1공장 | 토지 | 53 |
| 건물 | 21 | |
| 기계 | 28 | |
| 울산2공장 | 토지 | 49 |
| 건물 | 27 | |
| 기계 | 6 | |
| 울산3공장 | 토지 | 193 |
| 건물 | 120 | |
| 기계 | 26 | |
| 여수1공장 | 토지 | 30 |
| 건물 | 17 | |
| 여수2공장 | 토지 | 70 |
| 건물 | 121 | |
| 기계 | 26 | |
| 합 계 | 787 | |
| (출처) | 3분기보고서 및 당사 명세표 |
2015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 장부금액 1,121억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1,071억원, 원재료 구매처인 포스코기술투자로부터의 차입금 5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입금 종류별로는 무역금융 차입금 558억원, 시설차입금 61억원, 일반 운영자금대출 483억원, 구매자금대출 2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외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에 대하여는 당사의 공장(토지, 건물, 기계장치)을 한정근 또는 포괄담보로 제공하고 있고, 재산종합보험, 정기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 (2015년 3분기말 기준) ] |
| (단위 : 백만원, 천USD) |
| 보증처 | 종류 | 한도 | 잔액 | 이자율 | 만기일 |
|---|---|---|---|---|---|
| 외환은행 | 원화지급보증 | 888 | 888 | 1.46 | 2015-10-30 |
| 외화지급보증 | $18,000 | $17,784 | 0.89 | 2015-10-30 | |
| 신한은행 | 전자어음발행 | 4,000 | 0 | - | 2015-12-10 |
| 외화지급보증 | $1,500 | $1,202 | 1.26 | 2015-12-11 | |
| 우리은행 | 외화지급보증 | $4,450 | $4,117 | 1.60 | 2016-03-11 |
| 경남은행 | 외화지급보증 | $5,000 | $4,912 | 1.25 | 2016-06-21 |
| 수입신용장 | $5,000 | $3,942 | 0.25 | 2016-03-21 | |
| 산업은행 | 외화지급보증 | $15,000 | $13,018 | 0.90 | 2016-07-16 |
| 기업은행 | 수입신용장 | $7,000 | $3,919 | - | 2016-08-14 |
| 수출입은행 | 외화지급보증 | $27,000 | 1,009 | 1.00 | 2016-06-03 |
| $20,955 | 1.00 | 2016-06-03 |
| (주1) | 외환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및 수입신용장에 대해서는 차입금 내역에 표시된 담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출처) | 3분기보고서 및 당사 명세표 |
| [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 (2015년 3분기말 기준) ] |
| (단위 : 천USD) |
| 보증제공회사 | 제공받은 회사 | 관계 | 금융기관 | 지급보증내역 | 기초 | 기한 | 보증건수 |
|---|---|---|---|---|---|---|---|
| 대경기계기술(주) |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
- | PERMATA | 차입보증 등 | 1,540 | - | - |
| 산업은행 | 하자보증 | 778 | 2012.12.27~2015.12.31 | 3 | |||
| 합 계 | 2,318 | - | 3 | ||||
| (출처) | 3분기보고서 및 당사 명세표 |
당사는 차입금 외에도, 제품의 수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급보증, 수입신용장, 전자어음 발행 관련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각 은행별로 차입금에 대해 제공한 담보는 상기 지급보증과 관련해서도 포괄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5년 7월말 처분한 기존 종속회사 대경인다중공업의 주요금융기관인 PERMATA에 대해 관련된 보증은 아직 당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에 US$2.5M 한도로 설정하여 사용중인 778천USD(총3건)는 하자보증으로 사용하여 회사가 기한 만기시 까지 보증하는 조건입니다. PERMATA에 대한 당사 보증은 현재 대경인다중공업의 주주변경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종료되면 매수처로 이관 예정이며, 산업은행에 대한 지급보증은 만기일이 2015년 12월 31일이므로, 종속회사 처분 당시 만기까지의 기간이 짧아, 다른 조치 없이 만기까지는 당사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차입금의존도가 높고, 차입금 만기구조상 유동성 차입금 비중이 대부분이며, 차입금 외에도 당사가 영위하는 수출 특성상 해외 거래처에 대한 제품 납품 이후의 하자 이행보증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경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가 2015년 3분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 잔액 중 558억원은 무역금융 차입금으로서, 사전에 정해진 약정한도 603억원 내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약정한도를 재산정하고, 만기를 연장하고 있으며, 한도금액은 당사의 무역 실적 및 제공된 담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무역금융자금 사용액 전부를 상환해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한도 축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에 협의된 분할 상환 방식에 따라 해당 축소분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차입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 일반차입금 및 시설차입금 등의 경우 각 건별로 제공된 담보 등을 고려하여 만기 이전에 사전 협의 등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분할상환 방식 등을 정하는 방식으로 차입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기준으로 당사의 차입금 잔액 및 각 차입금별 금융기관과 협의된 당사의 상환 계획(예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차입금 잔액 및 향후 상환계획 (2015년 12월 18일 기준) ] |
| 차입처 | 종류 | 한도 | 잔액 | 이자율 | 만기일 | 상환계획(E) |
|---|---|---|---|---|---|---|
| 외환은행 | 무역금융 | 7,000 | 7,000 | 7.51 | 2016-04-30 | 2016년 4월 70억원 상환 |
| 신한은행 | 무역금융 | 3,600 | 3,600 | 5.97 | 2016-06-10 | 2015년 12월 16억 상환 |
| 무역금융 | 2,700 | 2,700 | 6.01 | 2016-02-01 | 2016년 2월 13.5억원(50%) 상환 | |
| 일반대 | 2,000 | 2,000 | 6.32 | 2016-06-30 | 2016년 6월 20억 상환 | |
| 계 | 8,300 | 8,300 | - | - | - | |
| 국민은행 | 무역금융 | 1,000 | 1,000 | 7.63 | 2016-04-30 | 2016년 4월 10억원 상환 |
| 우리은행 | 일반대 | 8,000 | 8,000 | 5.20 | 2017-03-31 | 2017년 3월까지 매월 5억원 상환 |
| 무역금융 | 15,180 |
14,180 | 4.40 | 2016-03-11 | - | |
| 계 | 23,180 | 22,180 | - | - | - | |
| 부산은행 | 무역금융 | 5,000 | 5,000 | 5.13 | 2016-05-04 | - |
| 경남은행 | 무역금융 | 8,000 | 8,000 | 4.96 | 2016-03-21 | - |
| O/A | $4,000 | $4,000 | 3.04 | 2016-03-21 | - | |
| 계 | 8,000 | 8,000 | - | - | - | |
| $4,000 | $4,000 | - | - | - | ||
| 농협 | 무역금융 | 9,500 | 9,500 | 4.38 | 2016-06-23 | - |
| 일반대 | 8,250 | 8,250 | 5.58 | 2016-09-02 | - | |
| 계 | 17,750 | 17,750 | - | - | - | |
| 산업은행 | 운영자금대출 | 2,000 | 2,000 | 5.19 | 2016-10-22 | - |
| 운영자금대출 | 5,000 | 5,000 | 5.20 | 2016-07-16 | - | |
| 운영자금대출 | 16,900 | 16,900 | 4.91 | 2016-03-30 | - | |
| 시설자금대출(화치) | 6,085 | 6,085 | 4.50 | 2017-03-28 | - | |
| 무역금융 | 8,000 | 8,000 | 4.44 | 2016-07-23 | - | |
| 계 | 37,985 | 37,985 | - | - | - | |
| 포스코 기술투자 |
운영자금대출 | 3,000 | 3,000 | 5.40 | 2016-05-26 | - |
| 구매자금대출 | 2,000 | 1,336 | 5.40 | 2016-05-26 | 2016년 5월 13억원 상환 | |
| 계 | 5,000 | 4,336 | - | - | - | |
| 합 계 | 113,215 | 111,551 | - | - | - | |
| $4,000 | $4,000 | - | - | - | ||
| (주1) | 12월 18일 기준 당사의 상환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장 상황, 각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출처) | 당사 차입금 명세표(12월 18일 기준) |
1) 외환은행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으로 외환은행으로부터 80억원의 무역금융 한도를 부여받아 60억원을 사용 중이었으며, 12월 18일 현재는 한도 10억원을 축소하여, 총 70억원의 한도 전액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외환은행에는 울산1공장(55억원, 2순위), 여수1공장(70억원, 1순위), 재산종합보험 질권(54억원)이 담보 설정되어 있으나, 2016년 4월까지 현재 잔액 70억원을 모두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 후 담보 여력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 신한은행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63억원의 무역금융 한도를 부여받아 38억원을 사용 중이었으며, 12월 18일 현재는 한도 63억원 전액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 중 2015년 12월 30일까지 16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2016년 2월에는 추가로 13.5억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반차입금 20억원의 경우 2016년 6월 중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은행에 제공된 담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국민은행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으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0억원의 무역금융 한도를 부여받아 전액 사용 중이었으며, 12월 18일 기준으로는 한도를 10억원으로 축소하여 10억원 전액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4월 중 10억원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은행에 제공된 담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4) 우리은행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115억원의 무역금융 한도를 부여받아 전액 사용 중이었으며, 12월 18일 기준으로는 동일 한도 내에서 105억원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별도의 상환 계획은 없습니다. 한편, 2015년 3분기말 기준 일반차입금 95억원의 경우 2017년 3월까지 매월 5억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협의하여 이행 중인 상태이며, 12월 18일 현재 85억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입금의 일부 상환 이후의 담보 여력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5) 경남은행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으로 경남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의 무역금융 한도를 부여받아 전액 사용 중이었으며, 12월 18일 현재에는 한도를 80억원으로 축소하여 80억원 전액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남은행에 제공된 담보는 정기적금 1억원 입니다.
5) 부산은행, 농협, 산업은행
당사는 부산은행, 농협 및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은 현재 9월말 대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부산은행, 농협, 산업은행 등의 경우 2016년 5월 이후 만기 도래하여 현재 별도의 분할상환 방식 또는 만기연장 여부 등에 대하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당사와 오랜 기간 금융거래를 해오고 있으며, 그 동안 차입금 만기 연장에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기를 연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울산1공장(38억원, 1순위), 여수2공장(388억원, 1순위), 울산 2,3공장(388억원, 후순위), 재산종합보험 질권(30억원)이 담보 설정되어 있으며, 국책은행인 점을 고려할 때 상환 요청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중이며, 현재로서는 만기를 연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 포스코기술투자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으로 포스코기술투자로부터 30억원의 운영자금대출 및 20억원의 구매자금대출을 받고 있으며, 12월16일 약 7억원 상환하여 현재 13억원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는 2016년 5월 만기 도래시 상환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당사 자금부서에서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검토하고,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차입금의 적절한 운용 및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이는 현재 시점에서의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향후 조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상환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하단의 자금수지계획에 대한 유의사항 ] |
|---|
| 하단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당사 자금수지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써,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현금흐름의 발생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향후 1년간 자금수지 계획(E)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말 잔액 |
|---|---|
| 자금 기말잔액(Balance) | 3,813 |
| 구분 | 2015년4분기 | 2016년 1분기 | 2016년 2분기 | 2016년 3분기 | ||
|---|---|---|---|---|---|---|
| 영업 | 수입 | 매출대금 | 50,200 | 59,935 | 70,885 | 60,135 |
| 기타 | 4,790 | 4,000 | 4,000 | 4,000 | ||
| 지출 | 원재료구입/외주비 | 42,972 | 47,475 | 61,125 | 54,000 | |
| 기타 | 14,032 | 14,032 | 10,366 | 10,550 | ||
| 영업수지 | -2,014 | 2,428 | 3,394 | -415 | ||
| 투자 | 수입 | 자산매각 등 | 2,700 | 0 | 0 | 0 |
| 지출 | 자산매입 등 | 490 | 675 | 660 | 660 | |
| 투자수지 | 2,210 | -675 | -660 | -660 | ||
| 재무 | 수입 | 유상증자 | 0 | 15,568 | 0 | 0 |
| 차입금차입 | 27,680 | 0 | 0 | 0 | ||
| 기타 | 0 | 0 | 0 | 0 | ||
| 지출 | 차입금상환 | 22,700 | 2,850 | 12,700 | 1,500 | |
| 기타 | 0 | 0 | 0 | 0 | ||
| 재무수지 | 4,980 | 12,718 | -12,700 | -1,500 | ||
| 총 현금흐름 | 5,176 | 14,471 | -9,966 | -2,575 | ||
| 기말 현금잔액 | 8,989 | 23,460 | 13,494 | 10,919 | ||
| (출처) | 당사 제시 예상 자료 |
| [ 자금수지계획 항목별 산정 기준 ] |
|---|
| 1) 영업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영업수지 계획 수립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수주잔고, 영업계획에 따른 수주계획 등이 당사의 예상대로 정상적으로 제작, 납품, 대금의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외 기타 대금 수입은 부가세 환급액을 고려한 것입니다. 자금 유출액은 매출 대금에 비례하여, 과거의 평균 원가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원재료구입 및 외주비 등의 변동비와 기타 인건비 등의 고정적 성격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투자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투자수지 계획 수립시 중요한 자산 매각 또는 매입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투자수지에 포함된 금액은 만기도래하는 기타수취채권(정기적금)을 고려하였으며, 이 외 기계장치 등의 유지보수 목적의 투자 지출액을 고려하였습니다. 3) 재무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재무수지 계획 수립시 금번 유상증자 공모자금 약 156억원이 유입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주가 상황에 따른 발행가액 변동성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유출액은 당사의 차입금 상환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당사 예정 스케쥴대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 (주1) | 금번 공모자금 유입 후 사용계획(차입금 상환 95억, 원자재 매입 6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상기 자금수지계획 산정 기준에 따라 향후 현금흐름 발생 추이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의 미래 전망에 따른 계획일 뿐, 당사의 영업활동이 부진하거나, 공사대금 청구의 지연으로 미청구공사 금액이 누적되거나,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 현금의 회수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금 유입 스케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목표로 하고 있는 차입금의 상환 스케쥴 역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목표 자금조달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을 통해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 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가."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의 최대주주는 현재 청약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여, 이는 대규모 실권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하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실권수수료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금 조달 규모는 목표금액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고, 자금 집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예정발행가액은 향후 주가 하락에 따라 감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목표 자금조달 금액에 미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플랜트 산업의 업황이 부진하고, 동 산업 내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악화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 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금융기관들은 동 업체들에 대한 자금 대출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당사의 자금 조달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당사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2014년부터 악화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중대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 금액은 향후 주가 상황 등에 따라 감소할 수 있고, 대규모 실권 발생시 실권수수료의 지급에 따라 현금 유입 효과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 당사의 최대주주가 당사의 지분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조합의 본질적 성격상 당사의 최대주주는 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수익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지분 매각 전까지 당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각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당사의 영업 실적, 재무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당사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펀드의 청산기한 내에 단기적으로 당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려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
| [ 최대주주 현황 ] |
| 구 분 | 내 용 | |
|---|---|---|
| 상호 |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 | |
| 대표이사 | 김동준 | |
| 2015년 3분기말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자산총액 | 52,772 |
| 부채총액 | 4,744 | |
| 자본총액 | 48,028 | |
| 자본금 | 226,100 | |
| 매출액 | 3 | |
| 영업이익 | (1,205) | |
| 당기순이익 | (1,205) | |
| 사업현황 | 당 회사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 경영정상화,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및 부실채권의 매입 등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투자한 조합 재산의 운용 수익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한다. | |
| 업종 | 투자업 | |
| 설립일 | 2007년 10월 | |
| 상장여부 | 부 | |
| (출처) | 3분기보고서 |
| [ 최대주주 지분율 현황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 | 최대주주 | 보통주 | 37,000,000 | 67.59 | - |
| 계 | 보통주 | 37,000,000 | 67.59 | - | |
| 우선주 | - | - | - | ||
당사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로서, 당사의 지분 67.5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대한전선(주), 국민연금, 큐캐피탈의 출자금이 모인 구조조정조합으로서, 당시 구조조정대상 기업이었던 당사를 투자 목적으로 인수했으며, 투자조합의 운용사는 큐캐피탈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조합 내에서는 대한전선(주)가 가장 높은 출자 비중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는 대한전선(주)의 계열회사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당사 인수 이후 당사의 경영정상화 등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 2007년부터 최근까지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은 과거 워크아웃 졸업 직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 당사의 주요 재무지표 추이 (2007년 ~ 2015년 3분기) ]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2008년 | 2007년 |
|---|---|---|---|---|---|---|---|---|---|
| 개별기준 | 연결기준 | 연결기준 | 연결기준 | 연결기준 | 연결기준 | 연결기준 | 연결기준 | 연결기준 | |
| 자산총계 | 270,449 | 295,677 | 262,833 | 262,270 | 279,383 | 244,851 | 194,627 | 186,176 | 150,081 |
| - 유동자산 | 172,203 | 188,159 | 157,034 | 149,658 | 164,845 | 145,861 | 123,496 | 136,130 | 112,078 |
| 부채총계 | 199,474 | 217,681 | 182,881 | 192,301 | 218,188 | 163,364 | 122,227 | 132,288 | 111,311 |
| - 유동부채 | 180,662 | 209,885 | 168,258 | 173,138 | 191,225 | 133,926 | 97,467 | 121,979 | 108,725 |
| 자본총계 | 70,975 | 77,997 | 79,952 | 69,969 | 61,195 | 81,488 | 72,400 | 53,889 | 38,770 |
| - 자본금 | 27,370 | 27,370 | 27,370 | 27,370 | 27,370 | 27,370 | 27,370 | 27,370 | 27,370 |
| 유동비율 | 95.3% | 89.6% | 93.3% | 86.4% | 86.2% | 108.9% | 126.7% | 111.6% | 103.1% |
| 부채비율 | 281.0% | 279.1% | 228.7% | 274.8% | 356.5% | 200.5% | 168.8% | 245.5% | 287.1% |
| 매출액 | 159,286 | 297,335 | 239,974 | 282,944 | 252,763 | 206,115 | 248,818 | 227,786 | 244,726 |
| 매출총이익 | 5,571 | 18,213 | 28,992 | 34,758 | (16,851) | 21,566 | 44,803 | 42,647 | 36,229 |
| 영업이익 | (5,832) | 5,013 | 16,472 | 20,085 | (19,920) | 7,778 | 27,836 | 22,325 | 19,187 |
| 영업이익률 | -3.7% | 1.7% | 6.9% | 7.1% | -7.9% | 3.8% | 11.2% | 9.8% | 7.8% |
| 당기순이익 | (6,559) | 290 | 9,550 | 6,820 | (20,801) | 10,211 | 16,036 | 13,868 | 15,714 |
| 당기순이익률 | -4.1% | 0.1% | 4.0% | 2.4% | -8.2% | 5.0% | 6.4% | 6.1% | 6.4% |
| (출처) |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
한편, 당사 최대주주는 2014년 5월 7일부로 존속기간이 만료하여 투자조합의 해산 결의를 한 상태이며, 조합의 청산 만기는 2017년 5월 7일입니다.
| [ 조합 해산 결의 (대한전선(주)의 공시내용(2014.05.07)) ] |
| 구 분 | 내 용 | ||
|---|---|---|---|
| 1. 해산사유 | 존속기간의 만료 | ||
| 2. 해산내용 |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해산결의 | ||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14-05-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불참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해산사유 발생일은 회사 해산의 건 관련 임시조합원총회 개최일임 2. 종속회사 자산총액은 연결기준임 3. 청산기간은 존속기간 만료시부터 3년이 되는 날(2017년5월7일)까지 연장함 |
||
| ※ 관련공시 | - | ||
| (출처) | DART(전자공시시스템) |
따라서 조합 청산 만기 도래 전까지 당사 최대주주는 당사의 지분을 매각할 목적으로 매수 의향자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당사 최대주주는 D사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하여, 당사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매수 의향자 또는 구체적인 매각 일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향후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에서 요구하는 당사 지분 매각 조건과 부합하는 매수 의향자가 존재할 경우에는 당사 지분의 매각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각 조합 구성원에게 분배한 후 청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조합 청산 만기 도래 전까지 매수 의향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재 조합의 청산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이 경우 잔여재산 분배 과정에서 당사의 지분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고, 또는 현 조합원으로 구성된 새로운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당사의 지분을 해당 신규 조합으로 이관할 수도 있습니다.(주1)
| (주1) | 관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지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지분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경우 현재 조합원 출자금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한전선(주)가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또는 신규 조합으로 당사의 지분을 이관한다면 기존처럼 당사의 지분을 매각할 목적으로 매수 의향자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당사의 최대주주가 당사의 지분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당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조합의 본질적 성격상 당사의 최대주주는 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수익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지분 매각 전까지 당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각가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당사의 영업 실적, 재무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맥상통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당사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펀드의 청산기한 내에 단기적으로 당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려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당사는 하자보수, 지체상금, 소송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금액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추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충당부채 잔액의 증감에 따라 향후 당사 손익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 충당부채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말 | 2013년말 | 2012년말 |
|---|---|---|---|---|
| 하자보수충당부채 | 5,746 | 5,107 | 5,701 | 2,545 |
| 지체상금충당부채 | 1,582 | 1,775 | 2,112 | 4,088 |
| 소송충당부채 | 0 | 329 | 329 | 50 |
| 합 계 | 7,328 | 7,212 | 8,142 | 6,684 |
| (주1) |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
| [ 하자보수충당부채 증감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기초잔액 | 5,107 | 5,701 | 2,545 | 2,975 |
|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 2,424 | 3,454 | 4,719 | 118 |
| 하자보수충당부채사용액 | (1,748) | (4,060) | (1,562) | (529) |
| 환율차이 | 34 | 12 | (2) | (18) |
|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 (70) | 0 | 0 | 2,545 |
| 기말잔액 | 5,746 | 5,107 | 5,701 | 0 |
| [ 지체상금충당부채 증감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기초잔액 | 1,775 | 2,112 | 4,088 | 2,029 |
| 지체상금충당부채전입(환입)액 | 516 | 634 | (1,116) | 2,267 |
| 지체상금충당부채사용액 | (695) | (988) | (855) | (208) |
| 환율차이 | 36 | 18 | (5) | |
|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 (49) | 0 | 0 | 0 |
| 기말잔액 | 1,582 | 1,775 | 2,112 | 4,088 |
| [ 소송충당부채 증감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기초잔액 | 329 | 329 | 50 | 0 |
| 소송충당부채전입액 | 80 | 0 | 329 | 50 |
| 소송충당부채사용액 | (409) | 0 | (50) | 0 |
| 기말잔액 | 0 | 329 | 329 | 50 |
당사는 기 수행한 공사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JGC 등 일부 거래처들로부터 하자보수비 등의 지급 요청을 받고 있으며, 개별 건별로 하자보수 지급 규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동 지급 요청들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거래처의 청구 내역, 관련 법률, 협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선의 추정치를 현재 하자보수충당부채 잔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주1)
| (주1) | 개별 거래처의 하자보수 청구 규모 및 진행 경과, 회사가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선의 추정 금액 등 세부사항을 공시할 경우 거래처들과 개별 진행중인 협의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세부 내용에 대한 공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
한편, 당사는 하자보수충당부채 외에도, 수행 중인 공사프로젝트의 납기가 다소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지체상금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거래 규모에 대비해서 납기가 지연된 경우는 많지 않으나, 일정 거래의 경우 기간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소송 진행 현황 ] |
| (단위 : 백만원) |
| 원고 | 피고 | 제소일 | 소송가액 | 사건내용 | 진행상황 |
|---|---|---|---|---|---|
| 대경기계기술(주) | 대창HRSG(주) | 2015.03.18 | 1,310 | 물품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진행중 |
| 에임텍(주) | 대경기계기술(주) | 2015.02.23 | 329 |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 | 2015.8월 종료 |
당사는 소송과 관련되어 유출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소송충당부채로 전입해 놓고 있습니다.
당사는 대창HRSG(주)와 물품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2011년 9월부터 원고로 진행한 소송사건은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에임텍(주)와의 공사대금에 관한 청구의 건은 2015년 8월 부산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었으며, 3분기 중 소송가액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이 외에도 2015년 6월 김의숙 외 5명으로부터 약 530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김석기, 소스텔, 당사로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최승원으로부터 약 20백만원 상당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2015년 11월 이의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하자보수, 지체상금, 소송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금액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추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충당부채 잔액의 증감에 따라 향후 당사 손익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당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손익 효과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출 기업의 특성상 손익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매매목적 거래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어, 환율 변동 위험은 완전히 헷지되지 않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높은 상황입니다. |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 외화거래 인식 회계처리 방식 ] |
|---|
|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비용)"으로 표시되며, 이 외의 순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후원가의 변동부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 (출처) | 3분기보고서 |
당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미국 달러화 및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화선도거래를 통해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 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위험 관리 모델을 이용하여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중요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외화표시 화폐성 자산, 부채 현황 ] |
| (단위 : USD, EUR, CAD) |
| 구 분 | 2015년 3분기말 | 2014년말 | ||
|---|---|---|---|---|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
| USD | 109,818,088 | 7,158,061 | 120,678,371 | 4,109,459 |
| EUR | 7,366,429 | 706,132 | 16,459,830 | 401,611 |
| CAD | 264,149 | - | 333,329 | - |
| JPY | - | 695,000 | - | - |
| (출처) | 3분기보고서 |
2015년 3분기말 및 2014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주요 통화의 환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환율 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말 | 2014년말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원 | 12,263 | (12,263) | 12,813 | (12,813) |
| EUR/원 | 895 | (895) | 2,146 | (2,146) |
| CAD/원 | 24 | (24) | 32 | (32) |
| JPY/원 | (1) | 1 | 0 | 0 |
| (출처) | 3분기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
상기 민감도 분석은 각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환율의 미래변화는 판매가격과 매출이익율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당사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매우 높습니다.
| [ 매매목적 보유 파생상품 내역 (2015년 3분기말 기준) ] |
| (단위 : 천USD, 백만원) |
| 계약처 | 약정금액(선물환매도) | 파생금융자산 | 파생금융부채 | 파생상품평가이익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우리은행 | USD | 28,000 | 1 | (1,825) | 1 | (1,825) |
| 농협 | USD | 28,000 | 40 | (1,373) | 40 | (1,373) |
| 국민은행 | USD | 2,000 | 0 | (173) | 0 | (173) |
| 산업은행 | USD | 21,000 | 0 | (1,042) | 0 | (1,042) |
| 경남은행 | USD | 4,000 | 6 | (180) | 6 | (180) |
| 합 계 | USD | 83,000 | 48 | (4,593) | 48 | (4,593) |
| (출처) | 3분기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는 이러한 외화매출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매목적의 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율 하락시 일정 부분 변동 위험을 헷지할 수 있으나, 환율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평가손실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금부서는 환율의 향후 흐름을 예상, 분석한 후 매매목적 또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통화선도계약 중 당사에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실시간 시장 상황 변동을 고려하여 환율 헷징 방법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당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손익 효과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출 기업의 특성상 손익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매매목적 거래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어, 환율 변동 위험은 완전히 헷지되지 않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높은 상황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당사의 재무비율 악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당사는 계속해서 지정감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동종업체 대비 열위에 있는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라 2014년도 연결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279.1%로서 200%를 초과하였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였으며,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작음으로 인해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재무기준에 해당되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성회계법인을 지정받아, 2015년도 감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
|---|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5.28., 2014.5.28.> 1. 제4조제1항·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해당 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제외한다.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중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5.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8. 제4조제9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9.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선임이나 선정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09.2.3.] |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⑦ 법 제4조의3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아닌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신설 2014.11.28> |
당사는 지정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는 장점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재무기준 요건에 해당된 점은 당사의 재무비율이 그만큼 동종업체 대비 열위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당사의 업종 ] |
| 분류기준 | 업 종 |
|---|---|
| 대분류 | 제조업 |
| 중분류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소분류 |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세분류 | 냉각, 공기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 세세분류 |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분류 기준 하에서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에 속합니다. 지정감사 요건 적용시에는 상기 분류기준 중 중분류상의 동종업체들과의 재무비율을 비교하게 되며, 최근 3개년간 재무비율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중분류(기타 기계및 장비 제조업) 기준에 따른 동종업체와의 재무비율 비교 ] |
| 구 분 | 당사 | 동종업체(중분류) | ||||||
|---|---|---|---|---|---|---|---|---|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영업이익률(%) | (3.66) | 1.69 | 6.86 | 7.10 | 4.77 | 5.03 | 5.61 | |
| 당기순이익률(%) | (4.12) | 0.10 | 3.98 | 2.41 | 2.40 | 0.75 | 3.31 | |
| 자기자본순이익률(%) | (9.24) | 0.37 | 11.94 | 9.75 | 5.13 | 1.65 | 7.89 | |
| 차입금평균이자율(%) | 4.11 | 6.01 | 7.88 | 7.92 | 4.68 | 5.13 | 5.76 | |
| 이자보상배수(배) | (1.26) | 0.79 | 2.23 | 2.27 | 2.80 | 2.85 | 3.06 | |
| 유동비율(%) | 95.32 | 89.65 | 93.33 | 86.44 | 130.17 | 128.64 | 124.19 | |
| 부채비율(%) | 281.05 | 279.09 | 228.74 | 274.84 | 134.30 | 137.50 | 137.32 | |
| 차입금의존도(%) | 41.46 | 35.61 | 35.70 | 42.65 | 33.95 | 31.83 | 32.27 | |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당사 3분기보고서 및 각 사업년도 연결감사보고서 |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기준에 따른 동종업체들과의 재무비율을 비교했을 때 열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양호한 영업실적을 기록하여 동종업체 대비 높은 이익률을 보였으나, 2014년 영업이익 규모 감소 후 2015년 3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고, 현재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내지 못하여,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동비율 및 부채비율은 과거부터 계속 열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기 중분류기준에는 당사와 같은 화공기기 또는 폐열회수보일러 등의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업체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기에 단순 비교가 불가능할 수 있지만, 기계 및 장비 제조업종에 속한 업체들에 비하여 재무비율 열위에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재무비율 악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당사는 계속해서 지정감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동종업체 대비 열위에 있는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유동성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 가.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미참여분에 대한 장외 매수 의향자 물색에 실패하거나, 장내 증서 거래량이 부족하여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구주주 청약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 실권주 물량은 일반공모를 통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구주주 청약률이 낮을 경우 일반공모 청약률 또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최종 실권주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추가로 실권주 인수금액에 대한 수수료 10%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에 유입되는 순 조달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형태로, 신주 발행주식수 16,000,000주의 100%를 구주주 배정분으로 하여, 신주배정기준일 18시 기준으로 당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에게 구주주 배정비율(1주당 0.29229141주)에 따라 신주를 배정합니다.(주1~2)
| (주1) | 현재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 배정이 불가하여, 별도로 배정하지 않습니다. |
| (주2) | 구주주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신주 배정 내역 및 최대주주의 증자 후 예상 지분율(청약 미참여 가정) ] |
| (단위 : 주, %) |
| 구 분 | 내 용 |
|---|---|
| 발행주식총수(현재) | 54,739,890주 |
| 자기주식수 | 0주 |
| 자기주식 제외한 발행주식총수(현재) | 54,739,890주 |
| 신주발행주식수 | 16,000,000주 |
| 구주주 배정분 | 16,000,000주 |
| 구주주 배정비율 | 0.29229141 |
| 최대주주 보유주식수(현재) | 37,000,000주 |
| 최대주주 지분율(현재) | 67.59% |
| 최대주주 배정주식수 | 10,814,782주 |
| 발행주식총수(증자 후) | 70,739,890주 |
| 최대주주 증서청약참여율(E) | 0.00% |
| 최대주주 증서청약주식수(E) | 0주 |
| 최대주주 보유주식수(E)(증자 후) | 37,000,000주 |
| 지분율(E)(증자 후) | 52.30% |
| (주1) | '(E)'로 기재된 경우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주식 37,000,000주(지분율 67.59%)를 소유하고 있어, 금번 유상증자시 구주주 배정비율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 10,814,782주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당사 최대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당사가 자의적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최대주주는 투자조합의 본질적 특성상, 향후 당사 지분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매수 의향자를 탐색하고 있는 상황이며, 금번 유상증자시 배정받게 될 신주인수권증서 전량에 대하여 청약에 미참여하더라도 52.3%의 지분율을 보유할 수 있어, 회사 경영권에 지장이 생길 위험이 없는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본 증자 청약에 참여할 유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3항 ] |
|---|
| ③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 등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만일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배정받게 될 10,814,782주(신주 발행주식수의 67.6%)가 실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외에도 당사의 유상증자 청약을 희망하지 않는 기타 소액주주들이 존재할 경우에는 실권 위험이 더욱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시 주주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한 방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최대주주가 청약에 전량 미참여할 경우를 대비하여「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제3항」에 따라 주주들의 이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당사 최대주주 뿐 아니라, 기타 소액주주들의 신주인수권증서가 가능한 원활하게 장내ㆍ외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제4항 ] |
|---|
|
④ 법 제165조의6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2.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 경우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ㆍ상장 등) 제 5-19조 ] |
|---|
|
① 주권상장법인이 주주배정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는 때에는 법 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② 제1항의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자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금융투자업자(주권상장법인과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9.17> ③ 영 제176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및 유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란 금융투자업자가 회사 내부의 주문·체결 시스템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ㆍ유선ㆍ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하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13.9.17>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8」제4항에 의거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유통 방법으로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법 또는 둘 이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또는 그 중개, 주선이나 대리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주주들에게 금번 유상증자의 실권 위험이 최대한 미치지 않도록, 신주인수권증서의 장내 상장을 통한 유통방식 뿐 아니라 장외에서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중개회사로 하여, 매매중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또한 내부적으로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의사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만일 신주인수권증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참여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미참여 증서 물량에 대하여 장내외에서 매수 의향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실권 위험을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동의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이자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에 동 내용의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이에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향후 최대주주의 청약 미참여 의사를 알게 될 경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9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인터넷 홈페이지ㆍ유선ㆍ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할 투자자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를 탐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미참여분에 대한 장외 매수 의향자 물색에 실패하거나, 장내 증서 거래량이 부족하여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구주주청약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 실권주 물량은 일반공모를 통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구주주 청약률이 낮을 경우 일반공모 청약률 또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최종 실권주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에 추가로 실권주 인수금액에 대한 수수료 10%를 지급함으로써 당사에 유입되는 순 조달 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각 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 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0.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며, 이를 고려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0.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공모 청약 이후 발생한 최종 실권주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와 한화투자증권(주)에서 각자의 인수비율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수조건] |
| 인 수 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 수수료 |
|---|---|---|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수: 최종 실권주의 60% |
대표주관수수료 : 금 3천만원 기본인수수수료: (최종모집금액의 2.0% - 3천만원) * 6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0.0% |
| 한화투자증권(주) |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수: 최종 실권주의 40% |
기본인수수수료: (최종모집금액의 2.0% - 3천만원) * 4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0.0% |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 또는 인수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각 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 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0.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며, 이를 고려시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0.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는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주1)
| 주1) |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1.공모개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6,000,000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아 일시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하며,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된 이후 유통주식수가 증가해 희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 주식수 16,000,000주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 54,739,890주의 29.23%에 해당합니다.
| [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
| (단위 : 주, 원)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모집예정주식수 | 16,000,000주 | - |
| 발행주식총수 | 54,739,890주 | - |
| 주당 예정 발행가액 | 973원 |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
| 최근 종가 | 1,475원 | 2015년 12월 18일 기준 |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6,000,000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아 일시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하며,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된 이후 유통주식수가 증가해 희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향후 당사의 실적 부진, 재무상태 악화 등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거나, 당사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부과받게 될 경우 등에는 주가 하락 및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와 같은 제재 부과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당사의 실적 부진, 재무상태 악화 등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되거나, 당사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부과받게 될 경우 등에는 주가 하락 및 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이와 같은 제재 부과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제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관리감독기준과 관련된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이 증권신고서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6)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대경기계기술(주)는 "회사", "동사" 또는 "발행회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 구 분 | 증 권 회 사 |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 대표주관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00330424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대경기계기술(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이베스트투자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 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 일자 | 실사방법 | 참여자 | 실사내용 |
|---|---|---|---|
| 2015-12-02 | 경영진 인터뷰 | 손장익 /안동규 /노기선 /최광석 /안종섭 |
초도방문 - 상견례 인사 - 유상증자 의사 및 자금조달 관련 논의 - 유상증자 필요성 검토 및 주요일정 협의 회사 기본사항 점검 - 경영진 면담(경영철학, 회사연혁 등) - 현장 실사 - 사업내용 청취 및 주요제품 설명 청취 |
| 2015-12-03 ~ 2015-12-06 |
경영진 인터뷰 /담당자 인터뷰 |
손장익 /안동규 /노기선 /최광석 /안종섭 |
발행회사 방문 - 실무진 상견례 인사 - 실사 요청자료 송부 - 공장 등 현장 실사 회사 일반사항 관련 검토 - 정관검토 및 이사회 등 상법 절차 확인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회사의 사업 및 영업구조 관련 면담 |
| 2015-12-07 ~ 2015-12-13 |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
손장익 /안동규 /노기선 /최광석 /안종섭 |
회사 기본사항 검토 - 정관 등 기본자료 수령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발행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조치 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소송진행 여부 확인 산업에 관한 사항 검토 - 산업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 등 확인 - 법률 및 정부규제에 관한 사항 검토 - 시장 내 중대한 환경, 제도 변화요인 검토 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검토 - 경영진의 변동내역 및 근무경력 검토 -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검토 -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경영권 안정성 검토 - 사내규정 및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 공시시스템 검토 및 담당자 면담 |
| 2015-12-14 ~ 2015-12-21 |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
손장익 /안동규 /노기선 /최광석 /안종섭 |
영업에 관한 사항 검토 - 제품별 매출 현황, 부문별 수익성추이 확인 - 주요 공급처에 관한 사항 -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 향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향후 수익성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검토 - 매출채권, 재고자산 현황 및 연령분석 - 기타채권 현황 및 회수 내역 분석 - 유형자산 취득/처분 현황 분석 - 수익성/성장성/안정성 지표 분석 - 차입금의 적정성 여부 분석 - 현금흐름 구조, 유동성 분석 - 향후 유동성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 주식연계채권 내역 확인 - 환위험 관리 현황 분석 기타 사항 검토 - 발행시장 상황 검토 - 자금 조달금액, 공모가액의 적정성 검토 - 이사회의사록, 인수계약서 등 주요 서류 확인 |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직책 | 성명 | 실사업무 분장 | 주요경력 |
|---|---|---|---|---|---|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기업금융1팀 | 상무 | 노기선 | 증자업무 총괄 | 기업금융업무 22년 |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기업금융1팀 | 부장 | 최광석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0년 |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기업금융1팀 | 대리 | 안종섭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3년 |
[발행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직책 | 성명 | 실사업무 분장 | 주요경력 |
|---|---|---|---|---|---|
| 대경기계기술(주) | 재무실 | 실장 | 손장익 | 발행업무 총괄 | 회계, 재무관련 18년 |
| 대경기계기술(주) | 재무실 | 차장 | 박상준 | 기업실사 총괄 | 회계, 재무관련 13년 |
| 대경기계기술(주) | 재무실 | 과장 | 안동규 | 기업실사 지원, 공시 | 회계, 재무관련 10년 |
5. 기업실사 세부 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대경기계기술(주)가 2015년 12월 21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16,0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회사 개요
동사의 사업부문은 화공기기 부문 및 에너지사업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화공기기 부문과 에너지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은 약 7 대 3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화공기기 부문에서는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주로 Oil&Gas, 석유화학 등 화공플랜트에서 요하는 설비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에너지사업 부문에서는 HRSG, Boiler 등 주로 발전플랜트에서 요하는 설비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의 화공기기 부문과 에너지사업 부문 모두 수출 비중이 매우 높으며,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동사 전체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은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2) 긍정적 요인
① 동사는 최근 실적이 악화된 흐름을 보이긴 했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연속 영업 흑자를 달성하였으며, 동 기간에 플랜트 산업 내 동종업체들이 대규모 손실을 인식한 점을 고려해볼 때, 동사는 타사의 경우처럼 심각한 저가 수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동사는 약 35년의 오랜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네트워크와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동사의 매출처는 다수의 국내외 종합 EPC 업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출의 분산효과로 인한 이점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③ HRSG 및 보일러 부문(에너지사업 부문)의 경우 동사는 원천기술업체인 B&W사(미국)와의 기술제휴가 2009년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형 용량의 기기 수주 등에 있어 점진적인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④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환율의 오버슈팅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 보고서가 존재하며, 동사는 환율 상승시 손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인 점은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부정적 요인
① 금융위원회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서는 과다한 진행률 인식 및 미청구공사의 증가에 대해 중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관련 공시 의무를 가중시킴에 따라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수주산업에서의 보수적 진행률 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공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사의 회계상 진행률이 보수적으로 재산정될 경우에는 손익의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사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배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총예정원가가 만일 과소평가되었을 경우에는 수익이 과대인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또한 공사수익, 공사손익, 미청구공사 역시 동사의 추정에 따른 진행률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일 과대평가되었을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 손실을 대규모로 인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미청구공사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반기별 평가 이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사의 누적된 미청구공사 잔액이 감액되어 수익성을 악화시킬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향후 경기 하강 국면이 예상될 경우에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플랜트 분야에서의 발주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사는 플랜트 분야 내 후방산업군 업체에 해당되므로 이는 동사의 수주 감소로 이어질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국제유가의 약세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화공플랜트에 대한 발주량은 2015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동사와 같은 후방산업체의 수주 활동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주 규모의 감소는 동사의 불가피한 저가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③ 발전플랜트 시장의 침체는 글로벌 경기동향의 불안,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 GDP 감소 추이 및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단기간 내에 발전플랜트 시장 규모의 성장, 업황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발전플랜트에 대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동사의 에너지사업 부문 수주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전세계 각 국에서 추진중인 제도와 국내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기존의 화력발전 방식의 플랜트 설비 투자의 대체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동사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④ 동사의 전방산업에 위치한 종합 EPC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이는 저가수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기자재 조달 과정에서 기자재 단가를 낮추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동사의 수주 단가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동사의 주된 매출처인 EPC 업체들의 저가 수주로 인한 실적 악화가 이어질 경우에는 저가 수주에 따른 손실 중 일부가 동사에 전가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⑤ 동사의 경우 종합 EPC 업체와 원자재 조달업체의 사이에서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향후 상승세를 보일 경우에는 원가 상승 및 원자재 확보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원가 상승분이 제품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는 또 하나의 저가 수주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⑥ 동사는 재무상태 및 손익 흐름이 모두 악화되는 추이에 있습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 자금 중 95억원의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원가 절감에 더욱 노력하여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지만, 플랜트시장의 업황 부진 등은 동사 재무상태와 손익 흐름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재무건정성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당기순손실의 발생이 지속된다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⑦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수주잔고에 따라 매출은 불안정적으로 변동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신규 수주가 부진하거나 기존 수주 건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동사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⑧ 동사는 매출이 감소할 경우,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고정비 부담에 따른 영업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수주 활동이 부진하거나, 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해 납품가격이 하락하는 등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경우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은 동사의 위험요소로 생각됩니다.
⑨ 최근 플랜트 산업의 업황이 부진하고, 동 산업 내에서 대규모 손실 발생 및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악화된 업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 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 업체들에 대한 자금 대출을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동사의 자금 조달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고, 동사의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2014년부터 악화된 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중대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⑩ 동사의 최대주주가 동사의 지분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최대주주는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조합의 본질적 성격상 동사의 최대주주는 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수익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 지분 매각 전까지 동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펀드의 청산기한 내에 단기적으로 동사의 매각가치를 높이려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⑪ 동사는 하자보수, 지체상금, 소송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금액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추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충당부채 잔액의 증감에 따라 향후 동사 손익에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⑫ 동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손익 효과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환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수출 기업의 특성상 손익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매매목적 거래의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어, 환율 변동 위험은 완전히 헷지되지 않고 있으며, 환율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높은 상황입니다.
⑬ 동사의 재무비율 악화 추세가 이어질 경우, 동사는 계속해서 지정감사 요건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동종업체 대비 열위에 있는 동사의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동사의 유동성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⑭ 당사는 동사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중개회사로서, 동사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미참여분에 대한 장외 매수 의향자 물색 등에 노력할 예정이지만, 향후 장외 매수 의향자 물색이 용이하지 않거나, 장내 증서 거래량이 부족하여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주주배정 단계에서 대규모 실권으로 이어질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실권주 물량은 일반공모를 통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구주주 청약률이 낮을 경우 일반공모 청약률 또한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결국 최종 실권주에 대한 총액인수계약을 체결한 당사와 인수회사에 추가로 실권주 인수금액에 대한 수수료 10%를 지급함으로써 동사에 유입되는 순 조달 금액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자금조달의 필요성
동사는 영업 실적 대비 과중한 차입 규모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비용 발생 규모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나, 그 규모가 전기 대비 크게 감소한 수준이고, 2015년 3분기에는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악화된 추세에 있어, 보유 중인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동사의 차입금 상환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금번 공모자금 중 95억원을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며, 나머지 금액은 2015년말 수주잔고가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위한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며, 이 역시 동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 계획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평가 의견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대경기계기술(주)가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12월 21일 |
| 대표주관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사장 홍 원 식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금 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5,568,000,000 |
| 발 행 제 비 용(2) | 388,142,240 |
| 순 수 입 금 (1)-(2) | 15,179,857,760 |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
| 주3)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단위 : 원) |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2,802,240 | 모집총액의 0.018% |
| 대표주관수수료 | 30,000,000 | 금 3천만원 |
| 인수수수료 | 281,360,000 | 기본수수료: 최종모집금액의 2% - 3천만원 (* 기본수수료는 대표주관수수료 차감 후 각 인수단에게 인수비율로 안분하여 지급) |
| 상장수수료 | 5,580,000 | 490만원 + 2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7만원 |
| 등록세 | 32,000,000 | 증자자본금의 0.4% |
| 교육세 | 6,400,000 | 등록세의 20% |
| 기타비용 | 30,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발송비 등 |
| 합계 | 388,142,240 |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 및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사용의 개요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타 | 합계 |
|---|---|---|---|---|
| - | 15,568,000,000 | - | - | 15,568,000,000 |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 및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2)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
| (단위 : 천원) |
|
우선순위 |
구분 |
세부내역 |
금액 |
사용시기 |
비고 |
|---|---|---|---|---|---|
| 1 | 운영자금 | 차입금 상환 | 9,500,000 | 2016년 2분기 | 외환은행 등 |
| 2 | 운영자금 | 원자재 구매 | 6,068,000 | 2016년 2분기 | T사 등 |
|
합계 |
15,568,000 | - |
- |
||
| 주1) |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만일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 차입금 상환
당사는 영업 실적 대비 과중한 차입 규모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비용 발생 규모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4년에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나, 그 규모가 전기 대비 크게 감소한 수준이고, 2015년 3분기에는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악화된 추세에 있어, 보유 중인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는 플랜트산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당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 [ 차입금 잔액 및 향후 상환계획 (2015년 12월 18일 기준) ] |
| 차입처 | 종류 | 한도 | 잔액 | 이자율 | 만기일 | 상환계획(E) |
|---|---|---|---|---|---|---|
| 외환은행 | 무역금융 | 7,000 | 7,000 | 7.51 | 2016-04-30 | 2016년 4월 70억원 상환 |
| 신한은행 | 무역금융 | 3,600 | 3,600 | 5.97 | 2016-06-10 | 2015년 12월 16억 상환 |
| 무역금융 | 2,700 | 2,700 | 6.01 | 2016-02-01 | 2016년 2월 13.5억원(50%) 상환 | |
| 일반대 | 2,000 | 2,000 | 6.32 | 2016-06-30 | 2016년 6월 20억 상환 | |
| 계 | 8,300 | 8,300 | - | - | - | |
| 국민은행 | 무역금융 | 1,000 | 1,000 | 7.63 | 2016-04-30 | 2016년 4월 10억원 상환 |
| 우리은행 | 일반대 | 8,000 | 8,000 | 5.20 | 2017-03-31 | 2017년 3월까지 매월 5억원 상환 |
| 무역금융 | 15,180 |
14,180 | 4.40 | 2016-03-11 | - | |
| 계 | 23,180 | 22,180 | - | - | - | |
| 부산은행 | 무역금융 | 5,000 | 5,000 | 5.13 | 2016-05-04 | - |
| 경남은행 | 무역금융 | 8,000 | 8,000 | 4.96 | 2016-03-21 | - |
| O/A | $4,000 | $4,000 | 3.04 | 2016-03-21 | - | |
| 계 | 8,000 | 8,000 | - | - | - | |
| $4,000 | $4,000 | - | - | - | ||
| 농협 | 무역금융 | 9,500 | 9,500 | 4.38 | 2016-06-23 | - |
| 일반대 | 8,250 | 8,250 | 5.58 | 2016-09-02 | - | |
| 계 | 17,750 | 17,750 | - | - | - | |
| 산업은행 | 운영자금대출 | 2,000 | 2,000 | 5.19 | 2016-10-22 | - |
| 운영자금대출 | 5,000 | 5,000 | 5.20 | 2016-07-16 | - | |
| 운영자금대출 | 16,900 | 16,900 | 4.91 | 2016-03-30 | - | |
| 시설자금대출(화치) | 6,085 | 6,085 | 4.50 | 2017-03-28 | - | |
| 무역금융 | 8,000 | 8,000 | 4.44 | 2016-07-23 | - | |
| 계 | 37,985 | 37,985 | - | - | - | |
| 포스코 기술투자 |
운영자금대출 | 3,000 | 3,000 | 5.40 | 2016-05-26 | - |
| 구매자금대출 | 2,000 | 1,336 | 5.40 | 2016-05-26 | 2016년 5월 13억원 상환 | |
| 계 | 5,000 | 4,336 | - | - | - | |
| 합 계 | 113,215 | 111,551 | - | - | - | |
| $4,000 | $4,000 | - | - | - | ||
| (주1) | 12월 18일 기준 당사의 상환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시장 상황, 각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출처) | 당사 차입금 명세표(12월 18일 기준)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각 은행별로 사전에 협의된 조건에 따라 차입금 일부를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외환은행에 대한 차입금 상환 70억원(2016년 4월 중 상환 예정), 국민은행에 대한 차입금 상환 10억원(2016년 4월 중 상환 예정), 우리은행에 대한 차입금 상환 15억원(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상환 약정한 3개월분)에 대하여 금번 공모자금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2) 원자재 구매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95억원을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며, 나머지 금액은 2015년말 수주잔고가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위한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 원자재 구매 계획(2016년 4월 ~ 6월) ] |
| (단위 : 천원, %) |
|
내역 |
거래처(E) |
지급 예정일(E) |
지급 예정금액(E) |
비고 |
|---|---|---|---|---|
|
원자재 매입대금 |
T사 | 2016년 4월 23일 2016년 5월 23일 2016년 6월 23일 |
3,746,000 | TUBE구매대 |
|
원자재 매입대금 |
H사 | 2016년 4월 23일 2016년 5월 23일 2016년 6월 23일 |
730,000 | FORGING구매대 |
|
원자재 매입대금 |
D사 | 2016년 4월 23일 2016년 5월 23일 |
471,000 | BOLT & NUTS 구매대 |
| 원자재 매입대금 | P사 | 2016년 4월 23일 | 322,297 | PLATE 구매대 |
| 원자재 매입대금 | A사 | 2016년 4월 23일 2016년 5월 23일 2016년 6월 23일 |
2,050,600 | 기타소모품자재 |
|
총 매입대금 합 계 |
7,319,897 | - | ||
| 공모자금 사용 계획 | 6,068,000 | - | ||
| (주1) | 거래처, 지급예정일, 지급예정금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당사의 실제 영업활동, 예상공모자금 조달 규모의 변동, 또는 예상치 못한 요인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증자대금 납입 후 2016년 2분기 중 TUBE 구매대금 등으로 약 73억원의 원자재 매입대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금번 공모자금 60억원을 매입대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 최근 3년간 공모자금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조달자금의 운용방법
당사는 조달자금에 대하여 소진시까지 신용평가등급이 AAA이상인 국내시중은행 정기예금 또는 RP 및 AA-이상 국내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보관할 예정이며, 위 자금 운용에 대한 사항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자금담당 임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회사는 당기말 현재 연결종속기업을 2015년 7월 31일자로 소유지분 전량 처분함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는 관계로 기존에 작성하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며, 당기부터는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전기의 재작성된 개별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대경인다중공업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
1992.10.22. | JI. Australia II Kav. K 1 Kawasan Industrial KIEC, Cilegon 42443, Banten - INDONESIA | 화공기기 부문 (열교환기 등) |
27,774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ㅡ 종속기업은 위 표와 같으며 해외비상장 업체임
ㅡ 2015년 7월 31일자로 소유지분 전량 매각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상쇄되어 종속기업에서 제외.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 | - |
| - | - | |
| 연결 제외 |
대경인다중공업 | 투자주식 전량 매각 (매각 상대방 : 피앤씨글로벌(주)) |
| - | - |
ㅡ 2015년 7월 31일자로 소유지분 전량을 피앤씨글로벌(주)로 매각함에 따라 제외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대경기계기술주식회사' 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DAEKYUNG MACHINERY & ENGINEERING CO.,LTD.'라 표기합니다. 약식으로는 '대경기계기술(주)' 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81년 9월 30일에 설립되었으며, 1989년 5월 27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입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부곡동 125-2), (석유화학단지내)
전화번호 : 052-278-9000
홈페이지 : www.dkme.com
마. 중소기업해당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주요 사업의 내용
회사의 주요 사업부문은 석유화학산업 등에 필요한 열교환기, 압력용기, 저장탱크 등을 제작하는 화공기기 부문과 발전산업 등에 필요한 HRSG 및 보일러 등 기자재를 제작하는 에너지사업부문으로 2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과 동일함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열회사 현황
1) 기업집단의 명칭 : 대한전선 그룹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상장여부 | 회 사 명 | 업 종 |
|---|---|---|
| 유가증권시장 | 대한전선(주) | 전력, 통신케이블 등의 제조 및 판매 |
| (주)티이씨앤코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대경기계기술(주) | 열교환기 및 HRSG, 보일러 제조업 | |
| 소계 | 3개사 | |
| 비상장 | 판교생활대책용지개발제일차PFV(주) | 부동산개발, 분양업 |
| (주)티이씨앤알 | 부동산 개발 등 | |
| 티이씨파트너스 | 서비스업 | |
| 티이씨미디어(주) | 통신, 인터넷, 미디어관련사업 | |
| 엔티개발제일차PFV(주) | 주택건설업 등 | |
| 독산복합시설개발제일차PFV(주) | 부동산개발, 분양업 | |
| (주)동안디앤아이 | 컨설팅 | |
| 베리엠앤씨(주)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 |
| TSC Company,Ltd. | 전력, 통신케이블 제조, 판매 | |
| Taihan Global Holdings | 무역업 및 투자업 | |
| Standard Telecom Congo | 유선통신사업 | |
| Taihan Global Luxembourg Investments | 투자 및 무역업 | |
| Bulace Investment Limited | 토지개발사업 | |
| T.E.USA Co., Ltd. | 전력, 통신케이블 등의 제조 및 판매 | |
| 영출국제무역 | 투자 및 무역업 | |
| 소계 | 15개사 | |
| 합계 | 18개사 | |
ㅡ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의 수는 15개이며, 대한전선계열집단은 201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 평가 기관 | ||
|---|---|---|---|
| 나이스디앤비 | 이크레더블 | 한국기업데이타 | |
| 2011년 | BBB0 | BB+ | BB+ |
| 2012년 | BBB- | B+ | BB- |
| 2013년 | BBB- | BB- | BB |
| 2014년 | - | BB- | BB |
| 2015년 | BB0 | BB- | BB-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부곡동 125-2)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보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의 이사회는 2인의 사내이사(박규홍, 전민호), 4명의 기타비상무이사(이해옥, 오정후, 김동준, 박강규), 2인의 사외이사(조동석,김일중)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3월 27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조동석 사외이사는 연임되었으며 이제용 기타비상무이사, 유은상 기타비상무이사, 박하영 기타비상무이사, 조철식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전민호 사내이사, 이해옥 기타비상무이사, 김동준 기타비상무이사, 박강규 기타비상무이사, 김일중 사외이사가 신규선임되었습니다.
회사와 종속기업의 대표이사(박규홍)는 겸직으로 역임하였으나 2015년 7월 31일 종속기업 매각에 따라 종속기업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직하였습니다.
다.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 2009.04.28 | 여수 제2공장 준공 |
| 2009.12.08 | 기술도입계약(B&W사의 HRSG 열설계 프로그램 사용 및 라이센스 취득) |
| 2010.03.31 | 물류공장 매각(울산 남구 여천동 757-4) |
| 2010.08.26 | 에너지전용공장 취득(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국가산업단지내, 울산3공장) |
| 2010.12.28 | 대한전기협회 원자력품질 자격인증 취득 |
| 2011.04.27 |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
| 2015.07.31 | PT.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지분 98.99% 전량 매각 (주요종속회사 탈퇴)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15년 12월 18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 발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15년 12월 18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0 | - | 2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4,739,890 | - | 54,739,89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4,739,890 | - | 54,739,89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4,739,890 | - | 54,739,890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음)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 (단위 : 원) |
| 발행일자 | 1989년 05월 27일 |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718 | 500 |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39,352,620,397 | 54,739,890 |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88,952,321,250 | 54,739,890 |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 상환방법 | - | |||
| 상환기간 | -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 - | ||
| 전환청구기간 |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5.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15년 12월 18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4,739,89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54,739,890 |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35기 3분기 | 제34기 | 제33기 |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6,582 | 272 | 9,536 | |
| 주당순이익 (원) | -119 | 5 | 174 |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 | - | - | - |
| -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회사의 보고부문인 사업부문은 서로 다른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적 사업단위입니다. 각 사업은 서로 다른 기술을 바탕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 | 주요 생산품 |
|---|---|
| 화공기기 부문 |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
| 에너지사업 부문 | HRSG, 보일러 등 |
가.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1) 사업부문별 매출, 영업이익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품목 | 구분 | 제 35기 3분기 | 제 34기 | 제 33기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에너지사업 부문 | HRSG, BOILER 등 |
매출액 | 44,925 | 28.20 | 108,443 | 36.47 | 66,356 | 30.09 |
| 영업이익 | 387 | - | (1,961) | - | 2,398 | 16.92 | ||
| 화공기기 부문 |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
매출액 | 114,361 | 71.80 | 165,084 | 55.52 | 154,193 | 69.91 |
| 영업이익 | (6,219) | - | 4,371 | - | 11,772 | 83.08 | ||
| 합 계 | 매출액 | 159,286 | 100 | 273,527 | 100 | 220,549 | 100 | |
| 영업이익 | (5,832) | - | 2,410 | - | 14,170 | 100 | ||
(2) 사업부문별 총자산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제 35기 3분기 | 제 34기 | 제 33기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에너지사업 부문 | 76,162 | 28.16 | 82,612 | 29.57 | 77,872 | 30.55 |
| 화공기기 부문 | 194,287 | 71.84 | 196,752 | 70.43 | 176,990 | 69.45 |
| 합 계 | 270,449 | 100 | 279,364 | 100 | 254,862 | 100 |
나. 업계의 현황
대경기계기술주식회사는 화공기기 부문과 에너지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공기기 부문]
(1) 산업의 특성
화공기기 산업은 화학 PLANT 설비 산업의 일종으로서 국내외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 투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플랜트 산업의 경우 대형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 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공기기 수출은 국내외 유수의 엔지니어링 업체를 통해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문 방식에 의한 제품 제작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세계 OIL 및 GAS 플랜트산업 시장은 신흥국 중심의 인프라 및 발전 시설투자 필요성에 따라 유화 제품 원료인 에틸렌 수요 증가가 예측되며 중동 산유국의 경우 유가 변동 폭의 확대 지정학적 정세불안등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견되어지며 신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한 천연 GAS와 미국의 셰일가스, 이란에 대한 대규모의 PLANT 설비의 증설이 전망되는 등 향후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으로 기술집약적이고 경기 변동에 민감하며, 석유(원유)에 대한 가격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인 특성과, 유가변동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유가와 중동 정세불안, 유로/엔화 약세로 수주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유럽 등의 경기 회복 되면 대규모 자본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4) 경쟁요소
국내 중견 플랜트 업계등이 수직 계열화되는 추세에 있어 당사의 수주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품질의 고급화와 기술력, 다양한 제조 경험 및 납기 준수를 바탕으로 한 높은 인지도 및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등으로 글로벌 영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사업의 주요 원자재인 PLATE류는 세계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포스코로부터 안정적인 자원을 조달 받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상 기타 특수한 원자재는 세계적 인증을 받은 국내외 유수의 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원자재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원조달, 구입가격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HRSG (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 및 보일러 부문] (에너지사업 부문)
(1) 산업의 특성
세계 각국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기간산업인 전력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저비용 및 고효율의 전력발전설비의 신증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발전설비플랜트는 각국의 설비투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원천적인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형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 들에 의하여 주도 되고 있고, 대형용량의 설비의 경우에는 EPC사를 통해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만 상당수의 발전소 건설 및 복합화력발전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탄 등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의 대기 오염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성 및 건설 기간이 짧은 복합화력발전소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중동 및 아시아국가의 경우에도 심각한 대기오염문제가 대두되면서 매년 화석연료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있고, LNG를 주연료로 하는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석유화학공단을 중심으로 일부 연대발전소 혹은 자가발전소 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발전소의 경우 전력 수요증가에 따라 전력 용량의 증설이 필요하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해 대규모 발전소 신증설 계획이 수립되었고, 신흥개발국가의 경우에도 전력은 국민경제 회생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경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와 상대적으로 오염이 적고, 건설기간이 짧다는 특성으로 인해발전소 건설계획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국내의 발전설비제조업체는 원천설계기술 보유 여부 및 대형 용량의 제작 경험에 따라 우위가 확보되며, 자체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원천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링사와 기술제휴를 통하여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국내외의 대형 엔지니어링사들의 발주 증가에 따라 제작업체의 선정에 중요한 시점으로 해외 시장에서 국내업체간의 경쟁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있으나, 품질의 고급화와 기술력 및 대용량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사업의 주요 원자재인 PLATE류는 세계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포스코로부터 안정적인 자원을 조달받고 있으며, 기타 원자재는 제품의 특성상 제품마다 재질, 규격 등이 상이하여 세계적인 인증을 받은 국내외 유수의 업체로부터 자원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원자재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원조달, 구입가격의 변동요인이발생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석유화학산업에 필요한 화공기기 부문(열교환기, 압력용기, 저장탱크 등)과 발전산업 등에 필요한 에너지사업 부문(HRSG, 보일러)등을 기자재를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공기기 부문의 경우 석유화학업계의 경기 변동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으나,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플랜트에 대한 신규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심해 유전개발,오일샌드 개발, FPSO 건조 등 석유화학플랜트 산업의 경기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SME STAMP, ISO 9001, ISO 14001 등 각종 인증을 취득하고,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의 수주에 주력하여 현재 각국의 유수한 EPC사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품질 및 기술력 증대, 납기준수를 통한 회사 인지도 개선 노력 등 당사의 입지를 공고히 하여 안정적인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업 부문(HRSG 및 보일러 등)의 경우 세계 각국의 경제개발 추진으로 인한 인프라 구축으로 기간산업인 전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각국 정부의 지원책 발표 및 설비 증대를 위한 자본 축적과 기존 설비의 효율증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투자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한편으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설비의 경우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중동지역, 아시아지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 또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 발표를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성장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2009.12.08일자로 HRSG를 포함한 각종 Boiler분야에서의 원천기술업체인 B&W(Babcock & Wilcox Power Generation Group,Inc.)사와 기술제휴로 최상의 기술력으로 무장하고 영업력을 극대화 노력으로 200MW급 이상의 대형HRSG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혀가고 있어 향후 회사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석유화학 플랜트부문(화공기기 부문)의 경우 해외 시장에 주력하며 당사의 시장점유
율은 총체적인 기간 플랜트시설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그 규모가 워낙 광대하고 통계적 자료가 불충분하여 산술적 표현의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인 통계가 불가능하나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당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35년간의 업력과 대외 신인도를 통한 해외 시장에서의 공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기존 거래선과의 밀도있는 커뮤니케이션 및 신규 거래선 발굴을 통한 수주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하여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수주 확대를 위한 타사와의 경쟁력 확보와 차별화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HRSG 및 보일러 부문(에너지사업 부문)의 경우 해외 및 국내시장에 주력하며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대부분 해외 및 국내 엔지니어링사로 부터의 수주로 인하여 발주금액 등이 광대하며 경쟁사별 산정기준이 상이하고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불충분하여 산술적 표현의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당사는 중,소형 용량의 기기 수주 부문에서 이미 타사와 차별화된 검증을 받았으며 원천기술업체인 B&W사(미국)와의 기술제휴를 통한 대형 용량의 기기 수주에 있어 점진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 시장의 특성
(1) 화공기기 산업
화공기기 산업은 화학 Plant 설비 산업의 일종으로서 국내외 석유화학 산업의 설비 투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플랜트 산업의 경우 대형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사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화공기기 수출은 국내외 유수의 엔지니어링 업체를 통해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문 방식에 의한 제품 제작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은 중동지역의 대규모 설비증설과 중국의 지속적인 석유화학 원료의 수요 증가, 러시아 및 시베리아의 석유개발, 미국의 셰일가스 및 호주의 해양가스 개발 관련 설비증설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지고 있으며, 사우디 및 쿠웨이트, 카타르 등 페르시아 연안국들의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의 추진은 향후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의 전망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2) 에너지사업 부문
○ 해외시장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만 상당수의 발전소 건설 및 복합화력발전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탄 등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의 대기 오염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경 친화적이고 안정성 및 건설 기간이 짧은 복합 화력 발전소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중동 및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도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매년 화석연료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있고, LNG를 주연료로 하는 복합화력 발전소의 건설 및 석유화학공단을 중심으로 일부 연대 발전소 혹은 자가 발전소 건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내부문
현재 각 신도시 중심으로 많은 Project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난방에 필요한 HRSG 및 산업용보일러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가의 에너지 합리화 정책이 지역난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열병합 설비, 소각로 및 열보일러, 온수보일러의 시장이 확대 추세로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으로 보일러도 절전형, 절약형으로 점점 추세가 변화되고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만이 생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 산업의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발전설비와 석유화학, 석유정제 등의 플랜트 설비는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자본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발전에 필요한 필수설비로 개별기업의 설비투자보다는 국가 또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분야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의 흐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갈되어 가는 에너지원에 대비하여 자국의 에너지 비축 및 안정적인 성장의 뒷받침을 위한 석유, LNG, 셰일가스 등의신에너지원의 확보를 위하여 각종 개발 및 투자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플랜트시장은 국내 대형 플랜트 회사들이 해외에서의 지위 및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플랜트 수주액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업-중소기업간 수직 계열화됨에 따라 그룹사간 전략적으로 지원 육성할 경우 당사의 물량확보에 큰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사는 수직 계열화되지 않은 기존 대형 플랜트 회사들과 해외 업체들간 신용도와 인지도, 기술력,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주요 제품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매출액 | 비율 |
|---|---|---|---|---|---|---|
| 에너지사업 부문 | 제품 | HRSG 보일러 |
열관리 | 자사상표 | 44,925 | 28.26 |
| 화공기기 부문 | 제품 |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
유체의 냉각 및 가열 원료 MIXER 분류 및 추출 |
114,044 | 71.74 | |
| 합 계 | 158,969 | 100 |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1) 산출기준
당사는 주문방식에 의한 100% 수주제품을 생산하며 제품마다 규격과 원재료가
상이하여 일률적인 제품가격 산정이 불가합니다.
(2) 주요 가격변동원인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에 의한 제품의 가격 변동은 소폭이나 전 반적인 석유화학 관련제품 생산업체의 경기변동에 따른 제품가격의 변동폭은 커질 수 있습니다.
3. 주요 원재료 등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율 |
|---|---|---|---|---|---|
| 에너지사업 부문 / 화공기기 부문 |
원재료 | PLATE | 열교환기등 제품주재료 | 9,752 | 15.53 |
| " | TUBE | " | 11,170 | 17.79 | |
| " | FORGING | " | 9,135 | 14.55 | |
| " | FLANGE | " | 1,254 | 2.00 | |
| " | PIPE | " | 1,620 | 2.58 | |
| " | GASKET | " | 2,293 | 3.65 | |
| " | BOLT/NUT | " | 1,153 | 1.84 | |
| " | 기타 | " | 9,425 | 15.01 | |
| 저장품 | 용접봉외 | 열교환기등 제품부재료 | 947 | 1.51 | |
| 미착품 | TUBE외 | 열교환기등 원재료로 대체(철판외) |
16,041 | 25.54 | |
| 합계 | 62,790 | 100 |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단위 : 원 / KG) |
| 품 목 | 제 35기 3분기 | 제 34기 | 제 33기 | ||
|---|---|---|---|---|---|
| PLATE | S.S 304 | 국내 | 3,900 | 4,200 | 4,400 |
| 수입 | 4,100 | 4,400 | 4,600 | ||
| S.S 316 | 국내 | 5,800 | 6,200 | 6,600 | |
| 수입 | 5,900 | 6,300 | 6,700 | ||
| C.S 516-60 | 국내 | 1,050 | 1,150 | 1,300 | |
| 수입 | 1,500 | 1,650 | 1,750 | ||
| C.SA 285-C | 국내 | 1,000 | 1,100 | 1,250 | |
| 수입 | - | - | - | ||
| TUBE | S.S 304 | 국내 | 9,500 | 10,500 | 10,500 |
| 수입 | 11,000 | 11,500 | 11,500 | ||
| C.SA 179 | 국내 | 1,800 | 2,000 | 2,000 | |
| 수입 | 2,500 | 2,600 | 2,600 | ||
| C. SA334-1 | 국내 | 2,000 | 2,100 | 2,100 | |
| 수입 | 2,800 | 2,900 | 2,900 | ||
| FORGING | S.S | 국내 | 5,400 | 5,500 | 5,600 |
| 수입 | 6,100 | 6,200 | 6,200 | ||
| C.S | 국내 | 1,200 | 1,300 | 1,350 | |
| 수입 | 2,000 | 2,000 | 2,100 | ||
(1) 산출기준
주요원자재의 품목별 보고기말 현재 구입가격
(2) 주요 가격변동원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에 의한 제품의 가격 변동은 소폭이나,
석유화학 관련제품의 생산은 생산업체의 경기변동에 따라 제품가격의 변동폭은 커 질 수 있으며, 주요자재는 가격 상승만큼 당사의 입찰시 제품가격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 주요 원재료 구매처
| 품 목 | 구매처 |
|---|---|
| PLATE | 포스코 등 |
| TUBE | 티튜브(주), 씨에스메탈 등 |
| 기타 | 태웅 등 |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당사는 프로젝트별로 수주를 하여 진행률 인식기준으로 매출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작업일은 휴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한 달 평균으로 약 25일이며, 1인당 연간 총 가동시간은 2,400시간입니다.
생산능력 산출은 수주상황(프로젝트 및 제품)에 따라 상이하며, 투입인원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생산능력 산출은 불가 합니다.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 (단위 : 백만원, %) |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 35기 3분기 | 제 34기 | 제 33기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에너지사업 부문 | HRSG, BOILER 등 | 울산 3공장 | 42,507 | 27.66 | 107,267 | 38.43 | 61,556 | 29.18 |
| 화공기기 부문 |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기타 |
울산1, 2 공장 여수1, 2 공장 |
111,173 | 72.34 | 150,340 | 53.86 | 130,393 | 61.80 |
| 합 계 | 153,680 | 100 | 257,607 | 100 | 191,949 | 100 | ||
(2) 가동률
| (단위 : ton) |
| 구 분 | 연간생산능력(*) | 누적생산실적 |
|---|---|---|
| 에너지사업 부문 | 15,000 | 16,490 |
| 화공기기 부문 | 19,380 | 11,390 |
| 합 계 | 34,380 | 27,880 |
(*) 연간생산능력은 법적 정규시간동안 제작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으로서 당사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회사는 울산에 위치한 본사 1공장을 포함하여 울산에만 3개의 생산공장을 여수에 2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에너지사업부의 영업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가) 사업장 현황' 참조.
(가) 주요사업장 현황
| 지역 | 사업장 | 소재지 | 구 분 |
|---|---|---|---|
| 국내 (6개 사업장) |
울산1공장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 (부곡동 125-2) | 화공기기 부문 |
| 울산2공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대정로 52 (원산리 916-3) | 화공기기 부문 | |
| 울산3공장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산성길 159 (화산리 1292, 1292-1, 1296) |
에너지사업 부문 | |
| 여수1공장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243 (월화동 588-1) | 화공기기 부문 | |
| 여수2공장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1로 276-52 (화치동 1420, 1422) | 화공기기 부문 | |
| 에너지사업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1201호 (가산동 JEI PLATZ) | 에너지사업 부문 |
(2)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가) 진행중인 투자
(해당사항 없음)
(나) 향후 투자계획
(해당사항 없음)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1) 유형별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35기 3분기 | 제 34기 | 제 33기 |
|---|---|---|---|
| 제품매출 | 158,969 | 297,110 | 239,056 |
| 기타수익 | 317 | 225 | 917 |
| 합 계 | 159,286 | 297,335 | 239,973 |
(2) 부문별 매출실적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제 35기 3분기 | 제 34기 | 제 33기 | |
|---|---|---|---|---|---|---|
| 에너지사업 부문 | 제품/기타 | HRSG, BOILER 등 |
수출 | 44,914 | 101,432 | 57,492 |
| 내수 | 11 | 7,011 | 8,864 | |||
| 합계 | 44,925 | 108,443 | 66,356 | |||
| 화공기기 부문 |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
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
수출 | 97,942 | 146,537 | 136,894 |
| 내수 | 786 | 18,547 | 17,299 | |||
| 합계 | 98,728 | 165,084 | 154,193 | |||
| 대경인다중공업 | 수출 | 2,808 | 6,337 | 6,262 | ||
| 내수 | 14,325 | 19,701 | 18,507 | |||
| 합계 | 17,133 | 26,038 | 24,769 | |||
| 기타 및 내부거래 제거 | (1,500) | (2,230) | (5,345) | |||
| 합 계 | 수출 | 136,620 | 252,076 | 195,303 | ||
| 내수 | 22,666 | 45,259 | 44,670 | |||
| 합계 | 159,286 | 297,335 | 239,973 | |||
ㅡ 2015년 7월 31일 매각시까지의 거래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손익계산서 금액과 일치하기 위해 대경인다중공업 부분을 작성하였음.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 화공기기부문 영업담당(10명) : 전무 1, 상무보 1, 부장 3, 차장 1, 대리 1,
사원 2, 계약 1
- 에너지사업부문 영업담당(8명) : 전무 1, 부장 2, 과장 2, 대리 2, 사원 1
(2) 판매경로
- 영업팀 → (상담 및 수주제작) → 소비자
(3) 판매방법 및 조건
1) 내수인 경우 : 현금(70%), 어음(30%) --- 평균 60일 어음
2) 수출인 경우 : T/T송금방식, 취소불능신용장 등에 의한 판매
(4) 판매전략
당사의 판매는 100% 소비자로부터 주문에 의해 "수주 → 제작 → 판매(납품)"
이므로 질적향상을 기하여 소비자가 다시 주문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수주상황
| (단위 : 억원) |
| 사업부문 | 수주일자 | 납 기 | 수주총액(*) | 납품액 | 수주잔고 |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 에너지사업부 | - | - | - | 1,008 | - | 449 | - | 559 |
| 화공기기사업부 | - | - | - | 2,181 | - | 981 | - | 1,200 |
| 합 계 | - | 3,189 | - | 1,430 | - | 1,759 | ||
(*) 수주총액은 당해수주액과 전년도 수주잔고액 합한 금액임.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위험(외환위험,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프로그램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자금부서(회사의 재무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사 재무실은 회사의 영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
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미국 달러화 및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 내의 회사들이 각각의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회사들은 회사 금융부서와 협의하여 통화선도거래를 통해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환위험 관리 모델을 이용하여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중요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EUR, CAD) |
| 구 분 | 2015.09.30 | 2014.12.31 | ||
|---|---|---|---|---|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
| USD | 109,818,087.75 | 7,158,061.48 | 120,678,371 | 4,109,459 |
| EUR | 7,366,428.91 | 706,132.44 | 16,459,830 | 401,611 |
| CAD | 264,149.48 | - | 333,329 | - |
| JPY | - | 695,000.00 | - | - |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주요 통화의 환율변동이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 2014.09.30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원 | 12,262,740,127 | (12,262,740,127) | 10,322,678,272 | (10,322,678,272) |
| EUR/원 | 895,097,224 | (895,097,224) | 2,881,481,163 | (2,881,481,163) |
| CAD/원 | 23,508,247 | (23,508,247) | 10,456,570 | (10,456,570) |
| JPY/원 | (692,769) | 692,769 | - | -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환율의 미래변화는 판매가격과 매출이익율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회사의 이자율 위험은 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인하여 회사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 위험과 상쇄됩니다. 또한 고정이자율로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회사는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차입금은 원화 및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변동 이자부 차입금입니다.
회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융자,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회사는 정의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에 있어 동일한 이자율변동이 모든 통화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주요 이자부 포지션을 나타내는 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실행된 시뮬레이션에 근거할 때, 1% 이자율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최대 1,121백만원(전기: 1,053백만원)의 증가 및 1,121백만원(전기: 1,053백만원)의 감소입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부분의 금융기관 예치금을 우량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매출거래처의 경우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 2014.12.31 |
|---|---|---|
| 매출채권 | 66,921,937,047 | 54,998,880,160 |
| 기타수취채권 | 2,358,578,638 | 1,412,633,271 |
| 파생상품자산 | 47,555,891 | 41,894,495 |
| 기타장기수취채권 | 3,557,987,267 | 3,390,878,044 |
다. 유동성 위험
현금흐름의 예측은 회사의 재무실에서 취합합니다. 회사의 재무실은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검토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무실은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여 회사는 무역금융 및 일괄여신 등의 한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투자의 경우에는 내부유보 자금의 활용이나 장기차입을 통하여 조달기간을 일치시켜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 ||||
|---|---|---|---|---|---|
| 1년 미만 | 1년에서 2년 이하 | 2년에서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 차입금 | 105,389,154,463 | 10,264,483,903 | - | - | 115,653,638,366 |
| 매입채무 | 42,592,571,635 | - | - | - | 42,592,571,635 |
| 기타지급채무 | 15,956,032,069 | - | - | - | 15,956,032,069 |
| (단위: 원) |
| 구 분 | 2014.12.31 | ||||
|---|---|---|---|---|---|
| 1년 미만 | 1년에서 2년 이하 | 2년에서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 차입금 | 107,915,657,911 | - | - | - | 107,915,657,911 |
| 매입채무 | 73,497,042,051 | - | - | - | 73,497,042,051 |
| 기타지급채무 | 12,948,203,324 | - | - | - | 12,948,203,324 |
위의 분석에 포함된 비파생금융부채는 보고기간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산업 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자본조달비율 및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 2014.12.31 |
|---|---|---|
| 총차입금(a) | 112,135,000,000 | 105,298,289,128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b) | 3,812,995,421 | 3,018,102,534 |
| 순부채(c)=(a)-(b) | 108,322,004,579 | 102,280,186,594 |
| 부채총계(d) | 199,474,048,480 | 217,680,813,987 |
| 자본총계(e) | 70,974,737,349 | 77,996,506,024 |
| 총자본(f)=(c)+(e) | 179,296,741,928 | 180,276,692,618 |
| 자본조달비율(%)((c)/(f)) | 60.41% | 56.74% |
| 부채비율(%)((d)/(e)) | 281.05% | 279.09% |
8. 파생상품
가. 파생금융자산 및 부채의 평가 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5.09.30 | 2014.12.31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통화선도계약 | 48 | 6,131 | 42 | 6,481 |
나. 통화선도계약
회사는 외화매출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통화선도계약은 현물가격과 이자요소를 구분하고 현물가격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통화선도계약에 대하여 매매목적의 거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파생상품 중 위험회피목적은 없으며 매매목적은 보고기간말로부터 8개월 이내 결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파생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매목적
| 구분 | 계약처 | 계약금액 | 계약평균환율 | 계약체결일 | 계약만기일 |
|---|---|---|---|---|---|
| 미국달러/원 통화 | 우리 | 28,000,000 | 1,106.91 | 2014-09-11 | 2016-05-10 |
| 농협 | 28,000,000 | 1,137.34 | 2014-09-12 | 2016-05-27 | |
| 국민 | 2,000,000 | 1,047.50 | 2014-09-11 | 2015-10-14 | |
| 산업 | 21,000,000 | 1,131.53 | 2014-08-12 | 2016-04-15 | |
| 경남 | 4,000,000 | 1,154.70 | 2015-03-05 | 2016-04-15 |
해당 계약으로부터의 할인하지 아니한 계약상 현금유입액은 93,315백만원(전기말: 139,578백만원)이고 현금유출액은 99,143백만원(전기말: 146,017백만원)입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 현황
(해당사항 없음)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해당사항 없음)
나. 연구개발 실적
(해당사항 없음)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타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
| 구 분 | 회 사 | 계약 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
계약 목적 및 내용 | 계약상의 주요내용 |
|---|---|---|---|---|
| 기술제휴 | B&W (미국) |
2009.12.08 ~ 2019.12.08 | HRSG 열설계프로그램 기술제휴 | Licensor는 Licensee에게 HRSG 프로그램 일체 및 각종 기술사양서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Licensor의 납품실적을 활용할 수 있음 |
| 기술제휴 | B&W (미국) |
2010.11.03 ~ 2020.11.03 | BOILER 열설계프로그램 기술제휴 | Licensor는 Licensee에게 BOILER 기술 일체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Licensor의 납품실적을 활용할 수 있음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제35기 3분기, 제34기 3분기의 재무제표는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 35기 3분기 | 제 34기 3분기 | 제 34기 | 제 33기 |
|---|---|---|---|---|
| (2015년 09월 말) | (2014년 09월 말) | (2014년 12월 말) | (2013년 12월 말) | |
| 유동자산 | 172,203 | 179,961 | 188,159 | 157,034 |
| ㆍ매출채권 등 | 167,636 | 172,511 | 183,758 | 150,401 |
| ㆍ재고자산 | 4,567 | 7,450 | 4,401 | 6,633 |
| 비유동자산 | 98,246 | 109,110 | 107,518 | 105,799 |
| ㆍ유형자산 | 88,386 | 98,769 | 98,345 | 98,477 |
| ㆍ무형자산 | 335 | 400 | 386 | 431 |
| ㆍ기타비유동자산 | 9,525 | 9,941 | 8,787 | 6,891 |
| 자산총계 | 270,449 | 289,071 | 295,677 | 262,833 |
| 유동부채 | 180,662 | 204,727 | 209,885 | 168,258 |
| 비유동부채 | 18,812 | 5,217 | 7,796 | 14,623 |
| 부채총계 | 199,474 | 209,944 | 217,681 | 182,881 |
| 자본금 | 27,370 | 27,370 | 27,370 | 27,370 |
| 기타불입자본 | 11,983 | 10,498 | 10,498 | 10,498 |
| 기타자본구성요소 | 0 | (1,118) | (704) | (444) |
| 이익잉여금 | 31,622 | 42,285 | 40,729 | 42,446 |
| 비지배지분 | 0 | 92 | 103 | 82 |
| 자본총계 | 70,975 | 79,127 | 77,996 | 79,952 |
| 부채와 자본 총계 | 270,449 | 289,071 | 295,677 | 262,833 |
| (2015.1.1~2015.09.30) | (2014.1.1~2014.09.30) | (2014.1.1~2014.12.31) | (2013.1.1~2013.12.31) | |
| 매출액 | 159,286 | 198,184 | 297,335 | 239,973 |
| 영업이익 | (5,832) | (288) | 5,013 | 16,472 |
| 당기순이익 | (6,559) | (149) | 290 | 9,550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6,582) | (160) | 272 | 9,536 |
| 비지배지분 | 23 | 11 | 18 | 14 |
| 총포괄손익 | (5,821) | (825) | (1,955) | 10,344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5,718) | (835) | (1,976) | 10,335 |
| 비지배지분 | (103) | 10 | 21 | 9 |
| 주당순이익(단위:원) | (119) | (3) | 5 | 174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0 | 1 | 1 | 1 |
ㅡ 상기 재무정보는 제35기 3분기말 연결법인에서 개별법인으로 전환되어 제35기 3분기말 요약 개별재무정보 기준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며, 비교표시된 제34기 3분기, 제34기, 제33기는 연결재무정보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음)
4.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
제 35 기 3분기말 2015.09.30 현재 |
|
제 34 기말 2014.12.31 현재 |
|
제 33 기말 2013.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35 기 3분기말 |
제 34 기말 |
제 33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72,202,850,081 |
188,159,216,079 |
157,033,901,06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812,995,421 |
3,018,102,534 |
3,749,220,349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156,688,131,731 |
171,174,112,430 |
135,391,783,064 |
|
당기법인세자산 |
48,051,468 |
173,908,361 |
63,609,695 |
|
파생상품자산 |
47,555,891 |
41,894,495 |
5,612,452,586 |
|
기타유동자산 |
7,039,545,782 |
9,350,192,221 |
5,583,516,712 |
|
재고자산 |
4,566,569,788 |
4,401,006,038 |
6,633,318,654 |
|
비유동자산 |
98,245,935,748 |
107,518,103,932 |
105,799,166,70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557,987,267 |
1,639,807,040 |
1,606,441,880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1,672,834,620 |
3,390,878,044 |
2,980,306,938 |
|
유형자산 |
88,385,766,685 |
98,345,395,436 |
98,476,782,255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334,714,632 |
385,915,522 |
431,370,884 |
|
이연법인세자산 |
3,724,667,662 |
3,071,725,639 |
1,467,326,001 |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
|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
569,964,882 |
684,382,251 |
836,938,751 |
|
자산총계 |
270,448,785,829 |
295,677,320,011 |
262,833,067,769 |
|
부채 |
|||
|
유동부채 |
180,662,144,891 |
209,884,576,269 |
168,258,162,829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64,652,832,317 |
90,893,787,338 |
77,053,216,072 |
|
단기차입금 |
96,550,000,000 |
94,213,289,128 |
77,756,462,274 |
|
유동성장기차입금 |
6,000,000,000 |
11,085,000,000 |
5,000,000,000 |
|
파생상품부채 |
6,130,919,876 |
6,480,939,733 |
73,725,968 |
|
당기법인세부채 |
232,938,169 |
||
|
유동충당부채 |
7,328,392,698 |
7,211,560,070 |
8,141,820,346 |
|
기타부채 |
|||
|
비유동부채 |
18,811,903,589 |
7,796,237,718 |
14,623,211,499 |
|
장기차입금 |
9,585,000,000 |
11,085,000,000 |
|
|
퇴직급여채무 |
9,226,903,589 |
7,545,600,091 |
3,538,211,499 |
|
이연법인세부채 |
250,637,627 |
||
|
부채총계 |
199,474,048,480 |
217,680,813,987 |
182,881,374,328 |
|
자본 |
|||
|
납입자본 |
39,352,620,397 |
39,352,620,397 |
39,352,620,397 |
|
자본금 |
27,369,945,000 |
27,369,945,000 |
27,369,945,000 |
|
보통주자본금 |
27,369,945,000 |
27,369,945,000 |
27,369,945,000 |
|
주식발행초과금 |
11,982,675,397 |
11,982,675,397 |
11,982,675,397 |
|
이익잉여금(결손금) |
31,622,116,952 |
40,729,375,569 |
42,445,648,624 |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31,622,116,952 |
40,729,375,569 |
42,445,648,624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188,367,673) |
(1,928,595,583)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04,133,443) |
(444,361,353) |
|
|
기타자본 |
(1,484,234,230) |
(1,484,234,230)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70,974,737,349 |
77,893,628,293 |
79,869,673,438 |
|
비지배지분 |
102,877,731 |
82,020,003 |
|
|
자본총계 |
70,974,737,349 |
77,996,506,024 |
79,951,693,441 |
|
자본과부채총계 |
270,448,785,829 |
295,677,320,011 |
262,833,067,769 |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35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
|
제 34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
제 3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
제 33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35 기 3분기 |
제 34 기 3분기 |
제 34 기 |
제 33 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수익(매출액) |
55,454,325,550 |
159,285,744,369 |
61,247,626,871 |
198,183,789,542 |
297,335,287,530 |
239,973,516,941 |
|
매출원가 |
48,335,460,855 |
153,714,488,087 |
62,882,659,775 |
190,505,809,526 |
279,122,063,450 |
210,981,482,066 |
|
매출총이익 |
7,118,864,695 |
5,571,256,282 |
(1,635,032,904) |
7,677,980,016 |
18,213,224,080 |
28,992,034,875 |
|
판매비와관리비 |
4,120,607,010 |
11,403,009,583 |
2,511,494,199 |
7,966,291,681 |
13,200,620,540 |
12,519,658,630 |
|
영업이익(손실) |
2,998,257,685 |
(5,831,753,301) |
(4,146,527,103) |
(288,311,665) |
5,012,603,540 |
16,472,376,245 |
|
기타수익 |
7,984,187,514 |
12,657,542,989 |
625,111,276 |
9,711,422,145 |
14,606,469,258 |
12,291,650,072 |
|
기타손실 |
5,758,106,838 |
9,948,779,252 |
463,388,248 |
7,993,832,308 |
13,839,551,738 |
9,482,455,953 |
|
금융수익 |
66,199,589 |
456,627,957 |
128,626,451 |
289,991,416 |
339,154,239 |
534,358,206 |
|
금융원가 |
1,818,168,355 |
5,143,099,496 |
1,582,334,103 |
4,813,872,994 |
6,700,120,454 |
7,609,514,847 |
|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
1,023,342,087 |
1,023,342,087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495,711,682 |
(6,786,119,016) |
(5,438,511,727) |
(3,094,603,406) |
(581,445,155) |
12,206,413,723 |
|
법인세비용 |
1,284,055,089 |
(227,163,477) |
(1,684,039,373) |
(2,945,368,898) |
(871,138,135) |
2,656,546,989 |
|
당기순이익(손실) |
3,211,656,593 |
(6,558,955,539) |
(3,754,472,354) |
(149,234,508) |
289,692,980 |
9,549,866,734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3,212,758,004 |
(6,581,950,307) |
(3,758,979,553) |
(160,409,592) |
272,179,195 |
9,536,239,696 |
|
비지배지분 |
(1,101,411) |
22,994,768 |
4,507,199 |
11,175,084 |
17,513,785 |
13,627,038 |
|
기타포괄손익 |
452,247,933 |
737,498,205 |
(66,586,334) |
(675,680,422) |
(2,244,880,397) |
793,874,735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1,988,452,250) |
1,472,212,210 |
||||
|
보험수리적손익 |
(1,988,452,250) |
1,472,212,210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452,247,933 |
737,498,205 |
(66,586,334) |
(675,680,422) |
(256,428,147) |
(678,337,475) |
|
외화환산외환차이 |
452,247,933 |
737,498,205 |
(66,586,334) |
(88,168,836) |
331,083,439 |
(482,880,394)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현금흐름위험회피 |
(587,511,586) |
(587,511,586) |
(195,457,081) |
|||
|
총포괄손익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3,793,759,464 |
(5,718,579,603) |
(3,824,893,365) |
(835,199,509) |
(1,976,045,145) |
10,334,991,523 |
|
비지배지분 |
(129,854,938) |
(102,877,731) |
3,834,677 |
10,284,579 |
20,857,728 |
8,749,946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58 |
(119) |
(69) |
(3) |
5 |
174 |
|
자본변동표 |
|
제 35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
|
제 34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
제 3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
제 33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2013.01.01 (기초자본) |
27,369,945,000 |
11,982,675,397 |
31,795,066,554 |
229,099,030 |
(1,484,234,230) |
76,921,421 |
69,969,473,172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9,536,239,696 |
13,627,038 |
9,549,866,734 |
||||
|
기타포괄손익 |
(673,460,383) |
(4,877,092) |
(678,337,475) |
||||||
|
총포괄손익 |
|||||||||
|
보험수리적손익 |
1,472,212,210 |
1,472,212,210 |
|||||||
|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
(357,869,836) |
(3,651,364) |
(361,521,200)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
|
종속기업투자처분 |
|||||||||
|
2013.12.31 (기말자본) |
27,369,945,000 |
11,982,675,397 |
42,445,648,624 |
(444,361,353) |
(1,484,234,230) |
82,020,003 |
79,951,693,441 |
||
|
2014.01.01 (기초자본) |
27,369,945,000 |
11,982,675,397 |
42,445,648,624 |
(444,361,353) |
(1,484,234,230) |
82,020,003 |
79,951,693,441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272,179,195 |
17,513,785 |
289,692,980 |
||||
|
기타포괄손익 |
(259,772,090) |
3,343,943 |
(256,428,147) |
||||||
|
총포괄손익 |
|||||||||
|
보험수리적손익 |
(1,988,452,250) |
(1,988,452,250) |
|||||||
|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
|
종속기업투자처분 |
|||||||||
|
2014.12.31 (기말자본) |
27,369,945,000 |
11,982,675,397 |
40,729,375,569 |
(704,133,443) |
(1,484,234,230) |
102,877,731 |
77,996,506,024 |
||
|
2014.01.01 (기초자본) |
27,369,945,000 |
11,982,675,397 |
42,445,648,624 |
(444,361,353) |
(1,484,234,230) |
82,020,003 |
79,951,693,441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60,409,592) |
11,175,084 |
(149,234,508) |
||||
|
기타포괄손익 |
(587,511,586) |
(587,511,586) |
|||||||
|
총포괄손익 |
|||||||||
|
보험수리적손익 |
|||||||||
|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
(87,278,331) |
(890,505) |
(88,168,836)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
|
종속기업투자처분 |
|||||||||
|
2014.09.30 (기말자본) |
27,369,945,000 |
11,982,675,397 |
42,285,239,032 |
(1,119,151,270) |
(1,484,234,230) |
92,304,582 |
79,126,778,511 |
||
|
2015.01.01 (기초자본) |
27,369,945,000 |
11,982,675,397 |
40,729,375,569 |
(704,133,443) |
(1,484,234,230) |
102,877,731 |
77,996,506,024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6,581,950,307) |
22,994,768 |
(6,558,955,539) |
||||
|
기타포괄손익 |
729,975,723 |
7,522,482 |
737,498,205 |
||||||
|
총포괄손익 |
|||||||||
|
보험수리적손익 |
|||||||||
|
대체와 기타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자본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
|
종속기업투자처분 |
(2,525,308,310) |
(25,842,280) |
1,484,234,230 |
(133,394,981) |
(1,200,311,341) |
||||
|
2015.09.30 (기말자본) |
27,369,945,000 |
11,982,675,397 |
31,622,116,952 |
0 |
0 |
70,974,737,349 |
|||
|
현금흐름표 |
|
제 35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
|
제 34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
제 34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
제 33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35 기 3분기 |
제 34 기 3분기 |
제 34 기 |
제 33 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8,204,263,712) |
(19,610,074,266) |
(7,403,752,550) |
17,702,425,194 |
|
당기순이익(손실) |
(6,558,955,539) |
(149,234,508) |
289,692,980 |
9,549,866,734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7,490,695,568) |
(14,262,016,395) |
(1,015,776,055) |
15,283,806,855 |
|
이자지급 |
(4,638,194,786) |
(4,741,625,996) |
(6,349,187,617) |
(7,663,076,573) |
|
이자수취 |
34,478,079 |
53,066,018 |
49,789,140 |
262,237,224 |
|
배당금수취 |
3,000,000 |
9,000,000 |
9,000,000 |
8,470,380 |
|
법인세납부(환급) |
446,104,102 |
(519,263,385) |
(387,270,998) |
261,120,574 |
|
투자활동현금흐름 |
8,715,652,905 |
(3,936,941,357) |
(4,679,608,584) |
2,253,337,467 |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
1,635,762,654 |
2,076,393,257 |
9,332,849,315 |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600,000,000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778,924,505 |
|||
|
토지의 처분 |
126,000,000 |
126,000,000 |
||
|
건물의 처분 |
||||
|
구축물의 처분 |
||||
|
기계장치의 처분 |
30,512,500 |
30,512,500 |
||
|
차량운반구의 처분 |
19,350,086 |
|||
|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
||||
|
건설중인자산의 처분 |
||||
|
유형자산의 처분 |
||||
|
보증금의 증가 |
(175,230,000) |
(82,130,000) |
(236,015,992) |
(299,308,700) |
|
보증금의 감소 |
156,033,170 |
8,535,296 |
50,500,000 |
150,948,113 |
|
무형자산의 처분 |
||||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
(1,525,000,000) |
(4,834,173,734) |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3,065,000,000)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2,140,000,000) |
(788,000,000) |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 |
13,363,636,364 |
|||
|
토지의 취득 |
||||
|
건물의 취득 |
(17,074,359) |
(17,531,447) |
||
|
구축물의 취득 |
(73,500,000) |
(25,000,000) |
(27,800,000) |
|
|
기계장치의 취득 |
(857,575,064) |
(857,371,213) |
(973,860,674) |
(799,412,783)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22,566,720) |
(23,170,840) |
||
|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
(110,898,598) |
(269,916,705) |
(296,729,370) |
(265,107,083) |
|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1,141,163,053) |
(2,926,192,810) |
(3,235,406,018) |
(898,682,166) |
|
기타무형자산의 취득 |
(12,500,000) |
(12,500,000) |
(124,700,000)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2,325,408,995 |
22,602,728,253 |
11,210,083,995 |
(17,963,753,457)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81,841,471,980 |
102,544,128,253 |
120,752,683,995 |
96,540,130,216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74,016,062,985) |
(74,941,400,000) |
(104,542,600,000) |
(107,848,165,207)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0,000,000,000 |
6,085,000,000 |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4,564,329,000) |
|||
|
유동성장기부채상환 |
(5,500,00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8,176,389,466)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2,836,798,188 |
(944,287,370) |
(873,277,139) |
1,992,009,204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041,905,301) |
20,247,072 |
142,159,324 |
(115,308,95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794,892,887 |
(924,040,298) |
(731,117,815) |
1,876,700,253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3,018,102,534 |
3,749,220,349 |
3,749,220,349 |
1,872,520,096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3,812,995,421 |
2,825,180,051 |
3,018,102,534 |
3,749,220,349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1) 회사의 개요
대경기계기술주식회사는 열교환기, 압력용기, Boiler 등의 화학기계 제조업 등을주 사업목적으로 1981년 9월에 설립되어 1989년 5월 2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260-37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전남 여수시에 4개 공장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에너지사업본부(Boiler)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54,739,89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은 500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27,370백만원이며, 회사의 보통주에 대한 최대주주는 국민연금07-1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로 그 지분율은 67.59%(37,000,000주)입니다.
(2) 종속기업 현황 및 요약재무정보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속기업 | 주요영업활동 | 소재지 | 연결회사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및 의결권비율(%) |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
결산월 | ||
|---|---|---|---|---|---|---|---|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 화학기계 | 인도네시아 | - | 98.99 | - | 1.01 | 12월 |
ㅡ 당사 제35기 3분기말 연결종속회사인 대경인다중공업(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의 소유지분 98.99% 을 피앤씨글로벌(주)에 전량 매각하여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제35기 3분기말 재무제표와 비교표시되는 제34기, 제34기 3분기 재무제표의 회계인식은 당 3분기는 개별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전기말과 전 3분기는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총자산 | - | 27,773,615,132 |
| 총부채 | - | 17,587,701,204 |
| 자본 | - | 10,185,913,928 |
| 지배지분 | - | 10,083,036,197 |
| 비지배지분 | - | 102,877,731 |
3)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포괄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
| 매출액 | 17,132,992,448 | 19,118,819,638 |
| 영업이익 | 2,884,780,535 | 1,386,543,897 |
| 당기순이익 | 2,254,389,033 | 1,106,443,995 |
| 기타포괄손익 | - | - |
| 총포괄손익 | 2,254,389,033 | 1,106,443,995 |
상기 포괄손익금액은 2015년 7월 31일 매각시까지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내부거래금액은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4)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종속기업의 요약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26,573,916 | 825,553,694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36,977,521) | (954,732,323)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29,591,005) | 102,728,253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160,005,390 | (26,450,376) |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891,311,774 | 251,954,751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53,521,806 | 26,418,082 |
|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204,838,970 | 251,922,457 |
상기 현금흐름금액은 2015년 7월 31일 매각시까지 지배기업과의 회계정책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내부거래금액은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3) 종속기업 매각에 따른 손익 효과
| (기준 : 2015.09.30)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대경기계기술(주) | 대경인다중공업(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 단순합산 |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
손익 |
|---|---|---|---|---|---|
| 매출액 | 143,653 | 17,133 | 160,786 | (1,500) | 159,286 |
| 영업이익 | (8,717) | 2,885 | (5,832) | - | (5,832) |
| 당기순이익 | (2,084) | 2,254 | 170 | (6,729) | (6,559) |
ㅡ 종속기업이었던 대경인다중공업(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을 2015년 7월 31일 매각시까지 인식한 손익이며 단순합산은 그 기간 중 내부거래금액을 제거하기 전 금액으로 그 손익효과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에 따른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근무연수의 경과와 무관한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하지 않고 근무용역이 제공되는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0-2012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고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추가하는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규정하는 부문자산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의 총자산에서 기업전체의 자산으로의 조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또는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1-2013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하며, 동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또는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개정)
동 개정사항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ㆍ관계기업ㆍ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에 따른 방법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내부 보고자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비용)"으로 표시되며, 이 외의 순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후원가의 변동부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금융자산을 그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②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 회사의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파생금상품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영진이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2)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생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화폐성 및 비화폐성 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 금액은 금융수익(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은 회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4) 제거
금융자산은 그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또는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거됩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판단하는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 -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1년 이상 연체 |
| -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 -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 -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 -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
|
①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②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 |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함).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할 수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채무상품의 경우 상기 (1)에서 언급한 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향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손익의 인식 방법은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관련 손익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관련된 특정파생상품을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와 연관된 특정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거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다양한 위험회피거래전략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회피거래에 사용된 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지를 위험회피 개시시점과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에서 표시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위험회피평가손익의 변동은 주석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며, 12개월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수익(비용)"으로즉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인 예상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에 따라 비금융자산(예를 들어, 재고자산 혹은 고정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이전 기간에 자본으로 이연한 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관련 자산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자본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기타수익(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유효이자율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원재료 및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차입원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차감한 금액입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 건물 | 27~47년 |
| 구축물 | 5~20년 |
| 기계장치 | 4~20년 |
| 차량운반구 | 5~8년 |
| 기타유형자산 | 5~30년 |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비용)"으로표시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권에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 소프트웨어 | 10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에 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의해 통제되면서, 식별가능한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에서 발생한 원가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
| -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 - |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 - | 무형자산이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
| -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 -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발 관련 지출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그 이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매 보고기간말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4) 금융부채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회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지급채무 등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이외의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15)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2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16)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차입금은 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지급채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 -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19)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의 특정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부가하거나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회사가 세무 보고를 위해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 효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회사가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동일한 또는 다른 과세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0) 종업원급여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 자본금
회사는 보통주와 상환의무가 없는 우선주를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건설계약
건설계약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1호에 의하여 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합의된 계약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계약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계약수익은 회수가능한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고 계약이 수익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계약수익은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발주자와 합의가 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계약수익에 포함됩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기간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률은 개별 계약별로 총추정공사원가 대비 보고기간말까지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의 비율로 산정됩니다. 계약에 대한 미래의 활동과 관련하여 당기에 발생한 원가는 진행률 산정시 제외됩니다.이러한 금액은 그 성격에 따라 재고자산, 선급금 또는 기타자산으로 표시됩니다.
회사는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과의 차이금액(미청구공사)을 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중인 계약에 대해서는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에서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과의 차이금액(초과청구공사)을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 수익인식 (건설계약 제외)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이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인식
회사는 용역매출에 대하여는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 사용시회사가 제공할 전체 용역에 비례하여 현재까지 수행한 용역을 추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총발생예정원가에 대한 실제발생원가의 비율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은 프로젝트 초기의 변동성, 프로젝트 수행범위의 변동, 원가의 변동, 공기의 변동 및 고객의 계획변경과 관련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충당부채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품질보증수리 및 지체예상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4)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확정급여부채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말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확정급여부채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회사는 연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연금부채의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 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부채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장위험(외환위험,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자금부서(재무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금부서 등은 현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을 제공합니다.
(1)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산업 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자본조달비율 및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총차입금(a) | 112,135,000,000 | 105,298,289,128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b) | 3,812,995,421 | 3,018,102,534 |
| 순부채(c)=(a)-(b) | 108,322,004,579 | 102,280,186,594 |
| 부채총계(d) | 199,474,048,480 | 217,680,813,987 |
| 자본총계(e) | 70,974,737,349 | 77,996,506,024 |
| 총자본(f)=(c)+(e) | 179,296,741,928 | 180,276,692,618 |
| 자본조달비율(%)((c)/(f)) | 60.41% | 56.74% |
| 부채비율(%)((d)/(e)) | 281.05% | 279.09% |
(2) 금융위험관리
1) 외환위험
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미국 달러화 및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기능통화에 대한 외환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있습니다. 회사는 통화선도거래를 통해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과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환위험 관리 모델을 이용하여 환위험 노출에 대한 최대 환손실 규모가 위험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중요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EUR, CAD)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
| USD | 109,818,087.75 | 7,158,061.48 | 120,678,371 | 4,109,459 |
| EUR | 7,366,428.91 | 706,132.44 | 16,459,830 | 401,611 |
| CAD | 264,149.48 | - | 333,329 | - |
| JPY | - | 695,000.00 | - | - |
당3분기말 및 전3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 변동시 주요 통화의 환율변동이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 USD/원 | 12,262,740,127 | (12,262,740,127) | 10,322,678,272 | (10,322,678,272) |
| EUR/원 | 895,097,224 | (895,097,224) | 2,881,481,163 | (2,881,481,163) |
| CAD/원 | 23,508,247 | (23,508,247) | 10,456,570 | (10,456,570) |
| JPY/원 | (692,769) | 692,769 | - | - |
상기 민감도 분석은 각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환율의 미래변화는 판매가격과 매출이익율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현금흐름 및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회사의 이자율 위험은 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인하여 회사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 위험과 상쇄됩니다. 또한 고정이자율로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회사는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회사의 차입금은 원화 및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변동 이자부 차입금입니다. 회사는 이자율에 대한 노출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융자,기존 차입금의 갱신, 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회사는 정의된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 효과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에 있어 동일한 이자율변동이 모든 통화의 경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주요 이자부 포지션을 나타내는 부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실행된 시뮬레이션에 근거할 때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100bp의 이자율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최대 1,121백만원 및 1,164백만원의 이익(이자율 감소시) 또는 손실(이자율 증가시)입니다.
3)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은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부분의 금융기관 예치금을 우량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매출거래처의 경우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매출채권 | 66,921,937,047 | 54,998,880,160 |
| 기타수취채권 | 2,358,578,638 | 1,412,633,271 |
| 파생상품자산 | 47,555,891 | 41,894,495 |
| 기타장기수취채권 | 3,557,987,267 | 3,390,878,044 |
4) 유동성 위험
현금흐름의 예측은 자금부서 등에서 취합합니다. 회사의 자금부서 등은 미사용차입금한도를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대한 예측을 항시 검토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대한 예측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부서 등은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위험에 대비하여 회사는 무역금융 및 당좌차월 등의 한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투자의 경우에는 내부유보 자금의 활용이나 장기차입을 통하여 조달기간을 일치시켜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09.30(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구 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2년 이상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 차입금(주1) | 105,389,154,463 | 10,264,483,903 | - | - | 115,653,638,366 |
| 매입채무 | 42,592,571,635 | - | - | - | 42,592,571,635 |
| 기타지급채무 | 15,956,032,069 | - | - | - | 15,956,032,069 |
| (주1) 예상만기동안의 이자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2014.12.31 | (단위: 원) |
| 구 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2년 이상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 차입금(주1) | 107,915,657,911 | - | - | - | 107,915,657,911 |
| 매입채무 | 73,497,042,051 | - | - | - | 73,497,042,051 |
| 기타지급채무 | 12,948,203,324 | - | - | - | 12,948,203,324 |
| (주1) 예상만기동안의 이자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위의 분석에 포함된 비파생금융부채는 보고기간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공정가치 측정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파생상품자산 | - | 47,555,891 | - | 47,555,891 |
| 금융부채: | ||||
| 파생상품부채 | - | 6,130,919,876 | - | 6,130,919,876 |
| 2014.12.31 | (단위: 원) |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파생상품자산 | - | 41,894,495 | - | 41,894,495 |
| 금융부채: | ||||
| 파생상품부채 | - | 6,480,939,733 | - | 6,480,939,733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입호가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 1에 포함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 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 3에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 - | 선물환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선도환율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 -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 |
회사는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 중 수준2와 수준3 공정가치측정치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은 없습니다. 한편, 당기 및 전기 중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사이의 이동은 없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영업부문 정보
(1) 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 | 주요 재화 및 용역 | 주요 고객정보 |
|---|---|---|
| 화공기 부문 | 열교환기 외 | DAELIM & PETROFAC SRIP JOINT VENTURE SK건설 등 |
| 보일러 부문 | HRSG 외 | STF Spa, AC Boiler 등 |
(2)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영업부문별 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구 분 | 화공기 | 보일러 | 합계 |
|---|---|---|---|
| 총수익 | 115,860,627,446 | 44,925,116,201 | 160,785,743,647 |
| 부문간수익(*1) | 1,499,999,278 | - | 1,499,999,278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114,360,628,168 | 44,925,116,201 | 159,285,744,369 |
| 보고부문영업이익(*2) | (6,218,796,316) | 387,043,015 | (5,831,753,301)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058,467,670 | 550,926,770 | 3,609,394,440 |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구 분 | 화공기 | 보일러 | 합계 |
|---|---|---|---|
| 총수익 | 149,708,598,750 | 50,226,303,880 | 199,934,902,630 |
| 부문간수익(*1) | 1,751,113,088 | - | 1,751,113,088 |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147,957,485,662 | 50,226,303,880 | 198,183,789,542 |
|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2) | 290,692,914 | (579,004,579) | (288,311,665) |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383,559,624 | 343,412,274 | 3,726,971,898 |
| (*1) | 부문간 매출거래는 독립된 당사자 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당3분기는 2015년 7월 31일 매각시까지의 거래금액입니다. |
| (*2) | 회사의 경영진은 부문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영업부문별 자산 및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구 분 | 화공기 | 보일러 | 합계 |
|---|---|---|---|
| 보고부문자산(*1) | 194,286,817,378 | 76,161,968,451 | 270,448,785,829 |
| 비유동자산의 취득액(*2) | 181,700,000 | 1,296,844,120 | 1,478,544,120 |
| 보고부문부채(*1) | 186,322,920,088 | 13,151,128,392 | 199,474,048,480 |
| 2014.12.31 | (단위: 원) |
| 구 분 | 화공기 | 보일러 | 합계 |
|---|---|---|---|
| 보고부문자산(*1) | 213,065,421,125 | 82,611,898,886 | 295,677,320,011 |
| 비유동자산의 취득액(*2) | 3,424,701,635 | 1,162,296,714 | 4,586,998,349 |
| 보고부문부채(*1) | 202,483,914,954 | 15,196,899,033 | 217,680,813,987 |
| (*1) | 회사의 이사회에 보고된 보고부문자산 및 보고부문부채는 부분별 영업에 근거하여 배부되었습니다. |
| (*2) | 비유동자산의 취득액에는 금융상품 및 이연법인세자산은 제외되었습니다. |
(4)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지역별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한국 | 아시아 | 미주 | 유럽 | 기타 | 합 계 |
|---|---|---|---|---|---|---|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8,353,830,129 | 107,149,128,231 | 17,872,355,229 | 1,808,984,812 | 24,101,445,968 | 159,285,744,369 |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107,768,894,107 | 36,389,592,535 | 18,297,230,063 | 14,684,330,957 | 21,043,741,880 | 198,183,789,542 |
(5) 당3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외부고객은 STF Spa이며 동 고객들로에 대한 매출액은 21,634백만원입니다. 또한 전3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외부고객은 대우인터내셔널이며, 동 고객들로에 대한 매출액은 27,248백만원입니다.
6. 재고자산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재고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취득가액 | 평가충당금 | 장부가액 | |
|---|---|---|---|---|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상품 | 130,500,339 | - | 130,500,339 |
| 원재료 | 2,283,422,737 | (1,006,616,149) | 1,276,806,588 | |
| 저장품 | 764,004,485 | - | 764,004,485 | |
| 미착품 | 2,395,258,376 | - | 2,395,258,376 | |
| 합 계 | 5,573,185,937 | (1,006,616,149) | 4,566,569,788 | |
| 2014.12.31 | 원재료 | 1,837,860,203 | (463,089,811) | 1,374,770,392 |
| 저장품 | 1,349,413,711 | - | 1,349,413,711 | |
| 미착품 | 1,676,821,935 | - | 1,676,821,935 | |
| 합 계 | 4,864,095,849 | (463,089,811) | 4,401,006,038 | |
7. 유형자산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취득원가 | 122,230,399,528 | 138,344,134,647 |
| 감가상각누계액 | (33,844,632,843) | (39,998,739,211) |
| 장부금액 | 88,385,766,685 | 98,345,395,436 |
(2) 당3분기 및 전기 중 회사의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 기초 | 41,194,588,179 | 34,205,179,343 | 6,699,989,200 | 14,793,830,011 | 225,781,506 | 1,215,791,197 | 10,236,000 | 98,345,395,436 |
| 취득 | - | - | 73,500,000 | 857,575,064 | - | 110,898,598 | 1,141,163,053 | 2,183,136,715 |
| 처분 | - | - | - | (3,916,668) | - | - | - | (3,916,668) |
| 감가상각비 | - | (851,556,665) | (367,569,863) | (2,042,436,052) | (69,146,673) | (234,984,297) | - | (3,565,693,550) |
| 대체증감 | - | 4,669,200 | 5,572,000 | 70,275,997 | 46,342,936 | - | (126,860,133) | - |
| 환율차이 | 94,039,667 | 168,367,378 | - | 204,787,039 | 6,451,844 | 47,896,584 | - | 521,542,512 |
|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
(1,634,552,352) | (2,913,877,317) | - | (3,605,913,680) | (114,281,152) | (826,073,259) | - | (9,094,697,760) |
| 기말 | 39,654,075,494 | 30,612,781,939 | 6,411,491,337 | 10,274,201,711 | 95,148,461 | 313,528,823 | 1,024,538,920 | 88,385,766,685 |
| 취득원가 | 39,654,075,494 | 38,041,281,769 | 9,659,488,289 | 29,573,223,383 | 1,538,119,903 | 2,739,671,770 | 1,024,538,920 | 122,230,399,528 |
| 감가상각누계액 | - | (7,428,499,830) | (3,247,996,952) | (19,299,021,672) | (1,442,971,442) | (2,426,142,947) | - | (33,844,632,843) |
| 2014.12.31 | (단위: 원) |
| 구 분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 기초 | 40,833,985,373 | 34,537,738,488 | 5,620,321,828 | 15,696,690,401 | 334,784,240 | 1,273,261,925 | 180,000,000 | 98,476,782,255 |
| 취득 | - | 17,531,447 | 27,800,000 | 973,860,675 | 23,170,840 | 296,729,371 | 3,235,406,018 | 4,574,498,351 |
| 처분 | (115,924,000) | - | - | (8,700,000) | - | - | - | (124,624,000) |
| 감가상각비 | - | (1,171,029,698) | (431,206,562) | (2,760,696,917) | (135,624,612) | (415,186,831) | - | (4,913,744,620) |
| 대체증감 | 415,001,600 | 706,060,280 | 1,483,073,934 | 773,375,435 | - | 27,658,769 | (3,405,170,018) | - |
| 환율차이 | 61,525,206 | 114,878,826 | - | 119,300,417 | 3,451,038 | 33,327,963 | - | 332,483,450 |
| 기말 | 41,194,588,179 | 34,205,179,343 | 6,699,989,200 | 14,793,830,011 | 225,781,506 | 1,215,791,197 | 10,236,000 | 98,345,395,436 |
| 취득원가 | 41,194,588,179 | 43,204,412,949 | 9,580,416,289 | 36,014,418,263 | 2,642,156,897 | 5,697,906,070 | 10,236,000 | 138,344,134,647 |
| 감가상각누계액 | - | (8,999,233,606) | (2,880,427,089) | (21,220,588,252) | (2,416,375,391) | (4,482,114,873) | - | (39,998,739,211) |
(3)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의 계정별 배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
| 제조원가 | 3,446,056,323 | 3,552,264,188 |
| 판매비와관리비 | 119,637,227 | 131,319,321 |
| 합 계 | 3,565,693,550 | 3,683,583,509 |
(4) 당3분기말 현재 회사의 유형자산 중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이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5) 당3분기말 현재 회사는 재산종합보험, 건설공사보험, 화재보험 및 단체안심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취득원가 | 694,457,768 | 734,457,768 |
|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 (359,743,136) | (348,542,246) |
| 장부금액 | 334,714,632 | 385,915,522 |
(2) 당3분기 및 전기 중 회사의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구 분 | 소프트웨어 | 회원권 | 합계 |
|---|---|---|---|
| 기초 | 357,915,522 | 28,000,000 | 385,915,522 |
| 취득 | - | - | - |
| 무형자산상각비 | (43,700,890) | - | (43,700,890) |
| 처분 | - | - |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7,500,000) | (7,500,000) |
| 기말 | 314,214,632 | 20,500,000 | 334,714,632 |
| 취득원가 | 582,587,807 | 111,869,961 | 694,457,768 |
| 상각/손상누계액 | (268,373,175) | (91,369,961) | (359,743,136) |
| 2014.12.31 | (단위: 원) |
| 구 분 | 소프트웨어 | 회원권 | 합계 |
|---|---|---|---|
| 기초 | 403,370,884 | 28,000,000 | 431,370,884 |
| 취득 | 12,500,000 | - | 12,500,000 |
| 무형자산상각비 | (57,955,362) | - | (57,955,362) |
| 기말 | 357,915,522 | 28,000,000 | 385,915,522 |
| 취득원가 | 622,587,807 | 111,869,961 | 734,457,768 |
| 상각/손상누계액 | (264,672,285) | (83,869,961) | (348,542,246) |
(3)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무형자산상각액의 계정별 배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
| 판매비와관리비 | 43,700,890 | 43,388,389 |
9. 차입금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 유동성 | 차입금 | 96,550,000,000 | 94,213,289,128 |
| 유동성장기부채 | 6,000,000,000 | 11,085,000,000 | |
| 소 계 | 102,550,000,000 | 105,298,289,128 | |
| 비유동성 | 차입금 | 9,585,000,000 | - |
| 합 계 | 112,135,000,000 | 105,298,289,128 | |
상기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금융기관예치금 및 토지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단기차입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내 역 | 차입처 | 연이자율(%)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원화차입금 | 무역금융 | 한국외환은행 외 | 4.19~7.51 | 55,800,000,000 | 51,445,000,000 |
| 일반자금 | 한국산업은행 외 | 4.50~6.76 | 40,750,000,000 | 36,650,000,000 | |
| 소 계 | 96,550,000,000 | 88,095,000,000 | |||
| 외화차입금 | 시설자금 | Permata | - | - | 6,118,289,128 |
| (외화금액: USD) | - | 5,566,129 | |||
| 차입금 소계 | 96,550,000,000 | 94,213,289,128 | |||
| 유동성장기부채 | 산업시설자금 | 우리은행 | 5.15 | 6,000,000,000 | 5,000,000,000 |
| 한국산업은행 | - | - | 6,085,000,000 | ||
| 소 계 | 6,000,000,000 | 11,085,000,000 | |||
| 합 계 | 102,550,000,000 | 105,298,289,128 | |||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내 역 | 차입처 | 이자율(%) | 차입금액 | |
|---|---|---|---|---|---|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원화차입금 | 산업시설자금 | 우리은행 | 5.15 | 9,500,000,000 | 5,000,000,000 |
| 산업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 4.50 | 6,085,000,000 | 6,085,000,000 | |
| 소 계 | 15,585,000,000 | 11,085,000,000 | |||
| 차감 : 유동성대체 | (6,000,000,000) | (11,085,000,000) | |||
| 합 계 | 9,585,000,000 | - | |||
10. 확정급여부채
회사의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된 사항과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퇴직급여채무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 | 16,675,303,655 | 15,658,231,770 |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7,944,486,294) | (8,112,631,679) |
| 재무상태표상 부채 | 8,730,817,361 | 7,545,600,091 |
(2) 당3분기 및 전기 중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합 계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합 계 | |
| 기초잔액 | 15,658,231,770 | (8,112,631,679) | 7,545,600,091 | 11,803,786,301 | (8,265,574,802) | 3,538,211,499 |
| 당기근무원가 | 1,867,719,456 | - | 1,867,719,456 | 2,100,346,882 | - | 2,100,346,882 |
| 이자비용(이자수익) | 339,779,607 | (199,761,441) | 140,018,166 | 438,587,923 | (348,687,033) | 89,900,890 |
| 소 계 | 17,865,730,833 | (8,312,393,120) | 9,553,337,713 | 14,342,721,106 | (8,614,261,835) | 5,728,459,271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 사외적립자산수익 (위의 이자수익에 포함된 금액 제외) |
- | - | - | - | 161,299,994 | 161,299,994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 | - |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 | - | 2,387,997,763 | - | 2,387,997,763 |
| 소 계 | - | - | - | 2,387,997,763 | 161,299,994 | 2,549,297,757 |
| 기여금 | - | - | - | - | (350,000,000) | (350,000,000) |
|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 (631,182,160) | 367,906,826 | (263,275,334) | (1,083,624,569) | 690,330,162 | (393,294,407) |
| 기타(관계사전입/전출 등) | (559,245,018) | - | (559,245,018) | 11,137,470 | - | 11,137,470 |
| 기말잔액 | 16,675,303,655 | (7,944,486,294) | 8,730,817,361 | 15,658,231,770 | (8,112,631,679) | 7,545,600,091 |
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496,086,228 | - |
11. 충당부채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충당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하자보수충당부채 | 5,746,497,782 | 5,107,335,204 |
| 지체상금충당부채 | 1,581,894,916 | 1,775,224,866 |
| 소송충당부채 | - | 329,000,000 |
| 합 계 | 7,328,392,698 | 7,211,560,070 |
(2) 당3분기 및 전기 중 회사의 하자보수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기초잔액 | 5,107,335,204 | 5,700,593,018 |
|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액 | 2,423,547,163 | 3,454,454,414 |
| 하자보수충당부채사용액 | (1,748,486,716) | (4,060,044,728) |
| 환율차이 | 34,080,131 | 12,332,500 |
|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 (69,978,000) | - |
| 기말잔액 | 5,746,497,782 | 5,107,335,204 |
(3) 당3분기 및 전기 중 회사의 지체상금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기초잔액 | 1,775,224,866 | 2,112,227,328 |
| 지체상금충당부채전입(환입)액 | 515,597,938 | 633,539,881 |
| 지체상금충당부채사용액 | (695,153,972) | (988,115,285) |
| 환율차이 | 35,510,451 | 17,572,942 |
| 연결변동으로 인한 증감 | (49,284,367) | - |
| 기말잔액 | 1,581,894,916 | 1,775,224,866 |
(4) 당3분기 및 전기 중 회사의 소송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기초잔액 | 329,000,000 | 329,000,000 |
| 소송충당부채전입액 | 80,077,594 | - |
| 소송충당부채사용액 | (409,077,594) | - |
| 기말잔액 | - | 329,000,000 |
12. 자본
당3분기말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는 200,000,000주이며, 발행한 보통주 주식의 수(발행주식수)는 54,739,890주입니다. 또한, 당3분기말 현재 회사의 기타불입자본은 전액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 건설계약 관련사항
(1)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공사계약 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구분 | 기초 공사계약잔액 | 증감액 | 당기공사수익 | 연결변동으로인한 증감 | 기말 공사계약잔액 |
|---|---|---|---|---|---|
| 화공기 | 98,225,937,643 | 156,774,750,152 | 114,276,095,916 | (20,670,072,240) | 120,054,519,639 |
| 보일러 | 43,903,185,386 | 56,936,420,622 | 44,925,116,201 | - | 55,914,489,807 |
| 합 계 | 142,129,123,029 | 213,711,170,774 | 159,201,212,117 | (20,670,072,240) | 175,969,009,446 |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구분 | 기초 공사계약잔액 | 증감액 | 당기공사수익 | 기말 공사계약잔액 |
|---|---|---|---|---|
| 화공기 | 94,248,730,725 | 149,841,861,944 | 119,562,390,019 | 124,528,202,650 |
| 보일러 | 114,686,874,584 | 22,730,619,181 | 78,621,399,523 | 58,796,094,242 |
| 합 계 | 208,935,605,309 | 172,572,481,125 | 198,183,789,542 | 183,324,296,892 |
(2)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진행 중인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인식한 공사손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구분 | 화공기 | 보일러 | 합 계 |
|---|---|---|---|
| 누적공사수익 | 265,792,462,736 | 183,566,672,692 | 449,359,135,428 |
| 누적공사원가 | 255,304,467,684 | 175,552,998,067 | 430,857,465,751 |
| 누적공사손익 | 10,487,995,052 | 8,013,674,625 | 18,501,669,677 |
| 공사대금 선수금 | - | - | - |
| 회수보류액 | - | - | - |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구분 | 화공기 | 보일러 | 합 계 |
|---|---|---|---|
| 누적공사수익 | 265,030,810,871 | 197,364,198,122 | 462,395,008,993 |
| 누적공사원가 | 245,021,513,248 | 191,440,117,550 | 436,461,630,798 |
| 누적공사손익 | 20,009,297,623 | 5,924,080,572 | 25,933,378,195 |
| 공사대금 선수금 | - | - | - |
| 회수보류액 | - | - | - |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 미청구공사 | 초과청구공사 | 미청구공사 | 초과청구공사 | |
| 화공기 | 59,370,532,799 | 4,072,533,699 | 75,354,575,973 | 3,740,221,980 |
| 보일러 | 28,037,083,247 | 1,431,008,220 | 39,408,023,026 | - |
| 합 계 | 87,407,616,046 | 5,503,541,919 | 114,762,598,999 | 3,740,221,980 |
14. 판매비와관리비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판매비와관리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
| 급여 | 4,391,507,404 | 4,224,498,549 |
| 퇴직급여 | 631,936,960 | 340,876,263 |
| 복리후생비 | 794,729,755 | 884,915,477 |
| 여비교통비 | 413,430,300 | 531,118,904 |
| 임차료 | 471,682,683 | 464,990,600 |
| 보험료 | 33,794,651 | 44,378,993 |
| 접대비 | 222,367,936 | 289,267,383 |
| 대손상각비(환입) | 615,306,527 | (538,559,215) |
| 차량유지비 | 177,708,397 | 180,407,205 |
| 소모품비 | 115,125,176 | 148,360,510 |
| 지급수수료 | 2,350,324,695 | 575,527,873 |
| 감가상각비 | 119,637,227 | 131,319,321 |
| 무형자산상각비 | 43,700,890 | 43,388,389 |
| 지체상금(환입) | 515,597,938 | 62,429,680 |
| 기타 | 506,159,044 | 583,371,749 |
| 합 계 | 11,403,009,583 | 7,966,291,681 |
1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
| 사용된 원재료 | 68,659,836,447 | 97,471,313,229 |
| 종업원급여 | 26,998,063,785 | 25,588,832,790 |
| 소모품비 | 4,535,433,972 | 4,242,782,608 |
| 운반비 | 2,097,810,947 | 2,002,801,859 |
| 지급수수료 | 12,629,538,908 | 9,076,026,415 |
| 감가상각비 | 3,565,693,550 | 3,683,583,509 |
| 무형자산상각비 | 43,700,890 | 43,388,389 |
| 외주가공비 | 34,342,265,717 | 44,302,779,477 |
| 기타비용 | 12,245,153,454 | 12,060,592,931 |
| 합 계 | 165,117,497,670 | 198,472,101,207 |
16. 법인세비용
(1)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법인세비용의 주요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
| 당기법인세 | - | -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 | (227,163,477) | (3,111,077,294)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 | - | 165,708,396 |
| 법인세비용 | (227,163,477) | (2,945,368,898) |
|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단위: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165,708,396 |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
|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합 계 | - | 165,708,396 |
(2)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786,119,016) | (3,094,603,406) | ||
|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 ||||
| 조정사항 | ||||
| 비과세수익 | (338,966,901) | (1,075,564) | ||
| 비공제비용(사외유출처분 등) | 47,973,209 | 78,791,246 | ||
| 법인세추납액 | 14,795,644 | |||
| 세액공제 | ||||
| 미인식 일시적차이 변동분 | (467,028,927) | (680,812,750) | ||
| 기타(세율차이등) | 530,859,141 | (2,357,067,474) | ||
| 법인세비용 | (227,163,477) | (2,945,368,898) | ||
|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 | ||
17.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은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을 지배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1) 보통주당기순이익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보통주당기순이익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
| 지배주주 보통주당기순이익 | (6,581,950,307) | (160,409,592) |
|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 54,739,890주 | 54,739,890주 |
| 기본주당순이익 | (119) | (3) |
(2) 회사는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18. 우발상황 및 약정사항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USD) |
| 약정사항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 통화 | 약정한도 | 통화 | 약정한도 | |
| 무역금융대출 | KRW | 60,300,000,000 | KRW | 73,445,000,000 |
| 수입신용장발행 | USD | 12,000,000 | USD | 23,000,000 |
| 지급보증한도 | KRW | 65,764,113,824 | KRW | 73,168,766,945 |
| USD | 70,950,000 | USD | 84,820,267 | |
| 일반자금대출 | KRW | 48,250,000,000 | KRW | 36,650,000,000 |
| USD | - | USD | 3,296,733 | |
| 시설자금대출 | KRW | 6,085,000,000 | KRW | 11,085,000,000 |
| 구매자금대출 | KRW | 2,000,000,000 | KRW | - |
| O/A | USD | 4,000,000 | USD | 2,000,000 |
| 전자어음발행한도 | KRW | 4,000,000,000 | KRW | 4,500,000,000 |
| 전자어음할인한도 | KRW | 1,000,000,000 | KRW | 1,645,024,000 |
(2) 당3분기말 현재 회사는 개인사업자와 각각 미주지역 및 영국과 일부 유럽지역의매출계약건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 (단위: 원, USD, EUR, KWD) |
| 제 공 자 | 제공받은 내용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 통화 | 금액 | 통화 | 금액 | ||
| 외환은행 등 | 외화지급보증 | USD | 57,805,825 | USD | 55,244,546 |
| EUR | 3,595,817 | EUR | 3,683,732 | ||
| KWD | 41,528 | KWD | 24,207 | ||
| 외환은행 등 | 원화지급보증 | KRW | 50,708,675,827 | KRW | 54,906,151,109 |
| 외환은행 등 | 수입신용장 | USD | 3,783,842 | USD | 1,618,942 |
| EUR | 3,136,389 | EUR | 181,238 | ||
(4) 당3분기말 현재 회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사건명 | 피고 | 소송가액 | 진행현황 | 결과 |
|---|---|---|---|---|
| 손해배상 | 대창HRSG(주) | 1,309,658,265 | 진행중 | 예측할 수 없음 |
| 손해배상(*) | 대경기계기술(주) | 329,000,000 | 2015.8월 종료 | 화해권고 |
| (*) | 상기의 소송건 중 회사가 피고인 소송은 공사대금의 추가지급과 관련된 소송으로서 부산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로 판결이 종결되었음. |
(5) 당기말 현재 회사는 기 수행한 공사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JGC 등 일부 거래처들로부터 하자보수비 등의 지급 요청을 받고 있으며 개별 건 별로하자보수 지급 규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동 지급 요청들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거래처의 청구 내역, 관련 법률, 협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선의 추정치를 당기말 현재 하자보수충당부채 잔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경영진은 개별 거래처의 하자보수 청구 규모 및 진행 경과, 회사가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선의 추정 금액 등 세부사항을 공시할 경우 거래처들과 개별 진행중인 협의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여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
(6) 파생상품
회사는 외화매출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매매목적의 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09.30(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계약처 | 약정금액(선물환매도) | 파생금융자산 | 파생금융부채 | 파생상품평가이익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우리은행 | USD | 28,000,000 | 1,154,090 | (1,824,648,115) | 1,154,090 | (1,824,648,115) |
| 외환은행 | USD | - | - | - | - | - |
| 농협 | USD | 28,000,000 | 40,273,707 | (1,372,991,711) | 40,273,707 | (1,372,991,711) |
| 국민은행 | USD | 2,000,000 | - | (173,433,990) | - | (173,433,990) |
| 산업은행 | USD | 21,000,000 | - | (1,041,798,694) | - | (1,041,798,694) |
| 경남은행 | USD | 4,000,000 | 6,128,094 | (180,186,530) | 6,128,094 | (180,186,530) |
| 합 계 | USD | 83,000,000 | 47,555,891 | (4,593,059,040) | 47,555,891 | (4,593,059,040) |
| 2014.12.31 | (단위: 원) |
| 계약처 | 약정금액(선물환매도) | 파생금융자산 | 파생금융부채 | 파생상품평가이익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우리은행 | USD | 27,000,000 | - | (1,321,197,074) | - | (1,321,197,074) |
| 외환은행 | USD | 4,000,000 | - | (260,276,534) | - | (260,276,534) |
| 농협 | USD | 33,000,000 | 41,060,405 | (1,529,148,776) | 41,060,405 | (1,529,148,776) |
| 국민은행 | USD | 9,000,000 | - | (474,242,304) | - | (474,242,304) |
| 산업은행 | USD | 46,000,000 | 834,090 | (2,146,839,391) | 834,090 | (2,146,839,391) |
| 경남은행 | USD | 13,000,000 | - | (749,235,654) | - | (749,235,654) |
| 합 계 | USD | 132,000,000 | 41,894,495 | (6,480,939,733) | 41,894,495 | (6,480,939,733) |
19. 특수관계자 거래
(1)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12.31 |
|---|---|---|
| 최상위 지배기업 | 대한전선 | 대한전선 |
| 지배기업 | 국민연금07-1기업구조조정조합QCP12 | 국민연금07-1기업구조조정조합QCP12 |
(2)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특수관계자 |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품제작매입 |
|---|---|---|---|
| 종속기업 | - | 281,812,422 | 1,228,648,856 |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특수관계자 |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품제작매입 |
|---|---|---|---|
| 종속기업 | 75,400,001 | 1,492,331,253 | 183,381,834 |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단위: 원) |
| 특수관계자 | 채권 | 채무 | |
|---|---|---|---|
| 공사미수금 | 미수금 | 외상매입금 | |
| 종속기업 | - | - | - |
| 2014.12.31 | (단위: 원) |
| 특수관계자 | 채권 | 채무 | |
|---|---|---|---|
| 공사미수금 | 미수금 | 외상매입금 | |
| 종속기업 | 5,558,286,277 | 250,229,527 | 403,279,244 |
(4) 당3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USD) |
| 특수관계자 | 보증내용 | 보증금액 | 보증처 |
|---|---|---|---|
| 종속기업 | 연대보증 | 777,900 | 한국산업은행 |
| 차입보증 외 | 1,540,000 | PERMATA |
(5)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회사의 주요경영진 전체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2015.09.30 (감사받지 아니함) |
2014.09.30 (감사받지 아니함) |
|---|---|---|
| 단기급여 | 1,211,074,910 | 1,299,457,440 |
| 퇴직급여 | 108,978,340 | 116,867,680 |
주요 경영진에는 지배회사의 기업 활동의 계획ㆍ운영ㆍ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 사외이사가 포함됩니다.
20. 종속기업의 처분
회사는 당기 중 종속기업은 대경인다중공업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여 당3분기말 현재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처분대가의 공정가치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 현금수령액 | 13,363,636,364 |
(2) 종속기업 처분한 날의 주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
| 자산 | 25,934,091,144 | |
| 유동자산 | 15,070,862,251 | |
| 비유동자산 | 10,863,228,893 | |
| 부채 | 12,749,105,669 | |
| 유동부채 | 12,084,751,461 | |
| 비유동부채 | 664,354,208 | |
| 처분한 순자산의 장부금액 | 13,184,985,475 | |
(3) 종속기업 처분이익의 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
|---|---|---|
| 처분대가의 공정가치 | 13,363,636,364 | |
| 순자산 장부금액 | 13,050,498,624 | |
| 지분법자본변동 잔액 | (710,204,347) | |
| 처분한 순자산 장부금액 | 12,340,294,277 | |
| 처분이익 | 1,023,342,087 |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연결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 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근무연수의 경과와 무관한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하지 않고 근무용역이 제공되는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0-2012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고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추가하는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규정하는 부문자산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의 총자산에서 기업전체의 자산으로의 조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또는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1-2013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하며, 동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또는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원, %)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제35기 3분기 |
매출채권 | 69,742,797,716 | 2,820,860,669 | 4.04 |
| 단기대여금 | 88,655,000 | - | - | |
| 미수금 | 552,698,638 | - | - | |
| 미수수익 | 17,225,000 | - | - | |
| 선급금 | 2,746,416,259 | - | - | |
| 합 계 | 73,147,792,613 | 2,820,860,669 | 3.86 | |
| 제34기 | 매출채권 | 54,998,880,160 | 1,846,505,338 | 3.36 |
| 단기대여금 | 115,655,000 | - | - | |
| 미수금 | 238,353,271 | - | - | |
| 미수수익 | 8,625,000 | - | - | |
| 선급금 | 2,650,036,977 | - | - | |
| 합 계 | 58,011,550,408 | 1,846,505,338 | 3.18 | |
| 제33기 | 매출채권 | 61,682,203,586 | 796,844,572 | 1.29 |
| 단기대여금 | 187,355,000 | - | - | |
| 미수금 | 643,319,560 | 437,560,000 | 68.02 | |
| 미수수익 | 11,472,593 | - | - | |
| 선급금 | 1,035,127,265 | - | - | |
| 합 계 | 63,559,478,004 | 1,234,404,572 | 1.94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 35기 3분기 | 제 34기 | 제 33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846,505 | 1,234,405 | 1,617,618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428,783) | (437,560)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428,783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437,560)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403,138 | 1,049,660 | (383,213)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820,860 | 1,846,505 | 1,234,405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매출채권 연령분석을 기초로 과거의 대손경험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반영하여 대 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매출채권 연령분석 | 설정율 |
| 1년 이하 | - |
| 1년 초과 ~ 2년 이하 | 10% |
| 2년 초과 ~ 3년 이하 | 30% |
| 3년 초과 | 100% |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 |
| 구 분 | 1년 이하 | 1년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45,828 | 2,762 | 21,153 | - | 69,743 |
| 구성비율 | 65.71 | 3.96 | 30.33 | - | 100 |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천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 35기 3분기 | 제 34기 | 제 33기 | 비고 |
|---|---|---|---|---|---|
| 화공기기 부문 | 상품 | 130,500 | - | - | - |
| 원재료 | 1,276,807 | 1,311,700 | 1,719,460 | - | |
| 저장품 | 764,004 | 755,892 | 753,671 | - | |
| 미착품 | 2,164,847 | 1,506,046 | 2,350,629 | - | |
| 소 계 | 4,336,158 | 3,573,638 | 4,823,760 | - | |
| 에너지사업 부문 | 상품 | - | - | - | - |
| 원재료 | - | - | - | - | |
| 저장품 | - | - | - | - | |
| 미착품 | 230,411 | - | 318,679 | - | |
| 소 계 | 230,411 | - | 318,679 | - | |
| 대경인다중공업 | 상품 | - | - | - | - |
| 원재료 | - | 63,070 | 4,177 | - | |
| 저장품 | - | 593,522 | 396,185 | - | |
| 미착품 | - | 170,776 | 1,090,518 | - | |
| 소 계 | - | 827,368 | 1,490,880 | - | |
| 합 계 | 상품 | 130,500 | - | - | - |
| 원재료 | 1,276,807 | 1,374,770 | 1,723,637 | - | |
| 저장품 | 764,004 | 1,349,414 | 1,149,856 | - | |
| 미착품 | 2,395,258 | 1,676,822 | 3,759,826 | - | |
| 합 계 | 4,566,569 | 4,401,006 | 6,633,319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1.69% | 1.49% | 2.52%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45회 | 50회 | 34회 | - | |
ㅡ 대경인다중공업은 2015년 7월 31일자로 매각되었지만 전기 비교하기 위해 작성하였음.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1회 재고자산 실사 실시
(2) 실사방법
사내보관중인 재고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를 기본으로 하며, 일부 중요성이 작은 품목의 경우 Sample 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당사는 영업활동 특성상 각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원재료를 필요시점에 필요소요량을 구매하기 때문에 장기체화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공정가치 평가 요약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입호가입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경우 공정가치의 근사치를 장부가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1)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재무상태표 상 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 계 | |
|---|---|---|---|---|---|---|
| 유동 | 현금및현금성자산 | 3,812,995,421 | - | - | - | 3,812,995,421 |
| 매출채권 | - | - | 66,921,937,047 | - | 66,921,937,047 | |
| 기타수취채권 | - | - | 2,358,578,638 | - | 2,358,578,638 | |
| 파생상품자산 | - | 47,555,891 | - | - | 47,555,891 | |
| 소 계 | 3,812,995,421 | 47,555,891 | 69,280,515,685 | - | 73,141,066,997 | |
| 비유동 | 기타장기수취채권 | - | - | 3,557,987,267 | - | 3,557,987,267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1,672,834,620 | 1,672,834,620 | |
| 소 계 | - | - | 3,557,987,267 | 1,672,834,620 | 5,230,821,887 | |
| 합 계 | 3,812,995,421 | 47,555,891 | 72,838,502,952 | 1,672,834,620 | 78,371,888,884 | |
| (단위: 원) |
| 재무상태표 상 부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
|---|---|---|---|---|
| 유동 | 매입채무 | - | 42,592,571,635 | 42,592,571,635 |
| 기타지급채무 | - | 15,956,032,069 | 15,956,032,069 | |
| 차입금 | - | 102,550,000,000 | 102,550,000,000 | |
| 파생상품부채 | 6,130,919,876 | - | - | |
| 소 계 | 6,130,919,876 | 161,098,603,704 | 167,229,523,580 | |
| 비유동 | 장기차입금 | - | 9,585,000,000 | 9,585,000,000 |
| 소 계 | - | 9,585,000,000 | 9,585,000,000 | |
| 합 계 | 6,130,919,876 | 170,683,603,704 | 176,814,523,580 | |
(2)공정가치 서열체계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 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3)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 및 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2015.09.30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 | - | - |
| 파생상품자산 | - | 47,555,891 | - | 47,555,891 |
| 금융부채: | - | - | - | - |
| 파생상품부채 | - | 6,130,919,876 | - | 6,130,919,876 |
| (단위: 원) |
| 2014.12.31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계 |
|---|---|---|---|---|
| 금융자산: | - | - | - | - |
| 파생상품자산 | - | 41,894,495 | - | 41,894,495 |
| 금융부채: | - | - | - | - |
| 파생상품부채 | - | 6,480,939,733 | - | 6,480,939,733 |
3)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 등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 건 물 | 27~47년 |
| 구 축 물 | 5~20년 |
| 기 계 장 치 | 4~20년 |
| 차 량 운 반 구 | 5~8년 |
| 기타유형자산 | 5~30년 |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1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 (작성기준일 : | 2015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 | - | - | - | -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 |
| 이행현황 | -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 이행현황 | -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 이행현황 |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 제35기(당기) 3분기 |
대성회계법인 | - | - |
| 제34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33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 35기(당기) | 대성회계법인 | 반기검토, 연차감사, 영문감사, 내부통제 감사, 종속회사 재무제표 검토 | 179,000 | - |
| 제34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반기검토, 결산감사, 영문감사, 내부통제 감사 | 173,000 | 1,614 |
| 제33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반기검토, 결산감사, 영문감사. 내부통제 감사 | 168,000 | 1,500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35기(당기) | - | - | - | - | - |
| 제34기(전기) | - | - | - | - | - |
| 제33기(전전기) | - | - | - | - | - |
2.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전 외부감사인(삼일회계법인)이 계약만료로 제33기부터 제35기(2013.01.01 ~ 2015.12.31)까지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지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3에 따른 제 34기(2014년도) 재무기준이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대성회계법인을 지정받아 2015년도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제도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 이사회는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나)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 주총전 공시 : 선임이사 후보약력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공시함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 성 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 박 규 홍 | 대표이사 | - |
| 전 민 호 | - | - |
| 이 해 옥 | - | - |
| 김 동 준 | - | - |
| 박 강 규 | - | - |
| 오 정 후 | - | - |
| 조 동 석 | 사외이사 | - |
| 김 일 중 | 사외이사 | - |
(라) 사외이사 현황
|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 비 고 |
|---|---|---|---|---|
| 조 동 석 | 서울대 법과대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서울지검 북부지청 부장검사 대구지검 경주지청 지청장 현 법무법인 길도 대표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 | - |
| 김 일 중 | 원광대학교 건축구조 박사 전북과학대학 교수 전북과학대학 국제교육원장 취업지원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
해당사항 없음 | - | -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 권한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함.
- 구성 : 이사회는 이사전원(사외이사,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함
- 의장 : 대표이사
- 결의방법 :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 위원회 종류
◎ 경영위원회 ◎보수위원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각 이사가 담당업무에 부당행위 등의 염려가 있 을 경우 자료제출, 조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의사록 :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 ||
|---|---|---|---|---|---|---|
| 조철식 | 조동석 | 김일중 | ||||
| 1 | 2015.02.10 |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
| 2 | 2015.03.12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가결 | 찬성 | 찬성 | - |
| 3 | 2015.03.19 | 여신 조건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 | - | - | - | (임기만료) | (재선임) | (선임) |
| 4 | 2015.04.06 | 일반 차입의 건 | 가결 | - | 불참 | 찬성 |
| 5 | 2015.05.22 | 구매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 | 불참 | 찬성 |
| 6 | 2015.07.17 | 대경인다중공업 지분 매각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 7 | 2015.09.23 | 담보 제공의 건 | 가결 | - | 찬성 | 불참 |
| 8 | 2015.12.18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다)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1) 경영위원회
- 구성 : 박규홍, 전민호, 오정후, 이해옥, 김동준, 박강규
- 활동 : 경영전반에 관한사항 토의 및 결정
2) 보수위원회
- 구성 : 박규홍, 전민호, 오정후, 이해옥, 김동준, 박강규
- 활동 : 임금결정 및 승진심사
3)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구성 : 박규홍, 전민호, 오정후, 이해옥, 김동준, 박강규, 조동석, 김일중
- 활동 : 사외이사 후보추천
4) 감사인 선임위원회
- 구성 : 조동석, 김일중
- 활동 : 외부감사인 추천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나)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여부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주주와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되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실적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하는지 심의한다.
◎ 회사의 경영관리시스템과 내부시시템 등의 구조가 회사의 경영과 재무제표 보 고에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심의한다.
◎ 회사의 중대한 사안이나 위험요소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 외부감사와 함께 그들의 감사가 개시되기 전에 감사의 범위와 목적에 대해 회 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사의 연간 손익이 공표되기 전에 감사의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다.
◎ 외부감사인을 주주총회에 추천할 수 있다.
(다) 감사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임 형 구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졸업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AMP) 수료 산업은행 런던지점장, 신탁본부장 대우증권 국제사업본부장, IB영업본부장 (주) CL엘씨디 고문 |
- |
(2)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감사 |
|---|---|---|---|---|
| 임형구 | ||||
| 1 | 2015.02.10 | 제3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 2 | 2015.03.12 | 제3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가결 | 참석 |
| 3 | 2015.03.19 | 여신 조건 변경의 건 | 가결 | 참석 |
| 4 | 2015.04.06 | 일반 차입의 건 | 가결 | 참석 |
| 5 | 2015.05.22 | 구매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참석 |
| 6 | 2015.07.17 | 대경인다중공업 지분 매각의 건 | 가결 | 참석 |
| 7 | 2015.09.23 | 담보 제공의 건 | 가결 | 참석 |
| 8 | 2015.12.18 | 주주배정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참석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15년 12월 18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 | 최대주주 | 보통주 | 37,000,000 | 67.59 | 37,000,000 | 67.59 | - |
| 계 | 보통주 | 37,000,000 | 67.59 | 37,000,000 | 67.59 | - | |
| 우선주 | - | - | - | - | - | ||
최대주주의 개요
| (기준일 : | 2015년 12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상세 | |
|---|---|---|
| 상호 |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 | |
| 대표이사 | 김동준 | |
| 재무현황 | 자산총액 | 52,772 |
| 부채총액 | 4,744 | |
| 자본총액 | 48,028 | |
| 자본금 | 226,100 | |
| 매출액 | 3 | |
| 영업이익 | (1,205) | |
| 당기순이익 | (1,205) | |
| 사업현황 | 당 회사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인수, 경영정상화,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및 부실채권의 매입 등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판현 투자한 조합 재산의 운용 수익을 각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한다. | |
| 업종 | 투자업 | |
| 설립일 | 2007년 10월 | |
| 상장여부 | 부 | |
ㅡ 재무현황은 2014년말 기준임.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의 현황
| (기준일 : | 2015년 12월 18일 | ) | (단위 : 주, %) |
| 상호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
|---|---|---|
| 주식수(*) | 지분율 | |
| 대한전선(주) | 120,000 | 53.07 |
| 국민연금 | 100,000 | 44.23 |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6,100 | 2.7 |
| 계 | 226,100 | 100.00 |
(*) 주식수는 당사 주식수가 아닌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의 출자수임.
(*) 한편, 당사 최대주주는 2014년 5월 7일부로 투자조합의 해산 결의를 한 상태이며, 조합의 청산 만기는 2017년 5월 7일입니다. 따라서 조합 청산 만기 도래 전까지 당사 최대주주는 당사의 지분을 매각할 목적으로 매수 의향자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매수 의향자 또는 구체적인 매각 일정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2015년 12월 18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 - | 국민연금07-1 기업구조조정조합QCP12호 | 37,000,000 | 67.59% | - |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15년 12월 18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국민연금07-1 기업구조 조정조합QCP12호 |
37,000,000 | 67.59%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15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4,401 | 99.96 | 16,675,982 | 30.47 | - |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9조 (신주인수권) 1.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본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지분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내용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 주권의 종류 | 1, 5, 10, 50, 100, 500, 1000, 10000주권 | ||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 주주의 특전 | - | 공고방법 | 당사 홈페이지 (http://www.dkme.com) 또는 전자적 방법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한국경제신문과 울산광역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경상일보에 게재한다. |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 (단위 : 원, 주) |
| 종 류 | 2015.04월 | 05월 | 06월 | 07월 | 08월 | 09월 | |
|---|---|---|---|---|---|---|---|
| 보통주 | 최 고 | 1,775 | 1,695 | 1,670 | 1,820 | 1,735 | 1,965 |
| 최 저 | 1,680 | 1,530 | 1,485 | 1,650 | 1,365 | 1,625 | |
| 월간거래량 | 1,363,804 | 819,944 | 1,304,513 | 2,325,474 | 1,626,470 | 7,388,201 |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15년 12월 18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박규홍 | 남 | 1956년 03월 | 대표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 이사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무기재료 공학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MBA) 서울시립대학원 에너지환경시스템 공학부 박사 (주) 한양 리비아 트리폴리 지사 SK건설 플랜트 해외마케팅1 본부장 상무 (주) 아스타 렌트카 대표이사 (주) 대한 테크렌 대표이사 |
27,900 | - | 2012.01.01 ~ | 2016년 03월 28일 |
| 전민호 | 남 | 1963년 06월 | 상무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 지원 본부장 |
한양대학교 졸업 티이씨엔코 경영지원본부장 |
- | - | 2015.01.01~ | 2017년 03월 27일 |
| 이해옥 | 남 | 1966년 03월 | - | 등기임원 | 비상근 | - | 부산대학교 회계학 졸업 대한전선(주) 회계구매실장 |
- | - | 2015.03.27~ | 2017년 03월 27일 |
| 오정후 | 남 | 1970년 09월 | -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서울대학교 행정학 대학원 대한전선 재무실장 |
- | - | 2013.03.29 ~ | 2017년 03월 27일 |
| 김동준 | 남 | 1965년 01월 | -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연세대학교 경영학 박사 (주)큐로컴 대표이사 전북과학대학 총장 큐캐피탈파트너스(주) 대표이사 |
- | - | 2015.03.27 ~ | 2017년 03월 27일 |
| 박강규 | 남 | 1965년 05월 | -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City University of New York MBA 졸업 온라인 교육업체 MB Zone.com 대표이사 비엔에프홀딩스(주) 대표이사 |
- | - | 2015.03.27 ~ | 2017년 03월 27일 |
| 조동석 | 남 | 1954년 03월 | 사외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 이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 졸업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대구지검 경주지청 지청장 |
- | - | 2014.03.28 ~ | 2016년 03월 27일 |
| 김일중 | 남 | 1967년 01월 | 사외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 이사 |
원광대학교 건축구조 박사 전북과학대학 교수 전북과학대학 국제교육원장 취업지원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
- | - | 2015.03.27 ~ | 2016년 03월 27일 |
| 임형구 | 남 | 1948년 04월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감사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졸업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AMP) 산업은행 런던지점장, 신탁본부장 대우증권 국제사업본부장, IB영업본부장 (주) CL엘씨디 고문 |
- | - | 2013.03.29 ~ | 2016년 03월 29일 |
| 정용설 | 남 | 1955년 11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에너지사업본부장 |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현대건설 EPC총괄 현대엔지니어링 화공 플랜트 시공 총괄 현대산업개발 발전, 플랜트 담당중역 |
- | - | 2014.05.01~ | - |
| 김현민 | 남 | 1959년 08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 본부장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휴니드테크놀러지 전무이사 동양증권 홍콩법인장 |
- | - | 2012.01.01 ~ | - |
| 조한정 | 남 | 1955년 07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화공 영업 본부장 |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졸업 두산중공업 자재관리 총괄 성보산업 기술 영업실 이사 YL Plant Abu Dhabi 중동지사장 AK ENG 사업관리본부 전무이사 |
- | - | 2014.06.02 ~ | - |
| 이강우 | 남 | 1960년 02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에너지 영업 담당 |
산업대학교 기계공학과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 SK건설 발전플랜트사업부문 PJT PD 겸 SKEC ANADOLU 법인장 |
- | - | 2014.11.01 ~ | - |
| 백영기 | 남 | 1965년 10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화공생산1 본부장 |
울산과학대학 조선과 졸업 대경기계기술(주) |
- | - | 2007.06.27 ~ | - |
| 김현석 | 남 | 1968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화공영업담당 | 울산과학대학 기계과 졸업 대경테크노스, 대경기계기술(주) |
- | - | 2005.02.23 ~ | - |
| 김봉남 | 남 | 1965년 03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에너지 공장 담당 |
동의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대경인다중공업 |
- | - | 2010.07.19 ~ | - |
| 배상수 | 남 | 1970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에너지 설계 담당 |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열유체박사 영남대 공업기술연구소 구미1대학 겸임교수 동보중공업 상무이사 영남대학교 산학협동교수 서울샤프중공업 상무이사 |
- | - | 2014.01.01 ~ | - |
| 윤창안 | 남 | 1967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품질 총괄 |
울산대학교 기계공학 졸업 대경기계기술(주) |
- | - | 2013.01.02 ~ | - |
직원 현황
| (기준일 : | 2015년 12월 18일 | )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 |
합 계 | ||||||||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전체 | (단시간 근로자) |
|||||||
| 에너지사업부 | 남 | 64 | - | 16 | - | 80 | 5.2 | 4,330 | 54 | |
| 에너지사업부 | 여 | 17 | - | 1 | - | 18 | 3.8 | 481 | 27 | |
| 화공부문 | 남 | 347 | - | 27 | - | 374 | 8.1 | 17,510 | 47 | |
| 화공부분 | 여 | 38 | - | 8 | - | 46 | 6.1 | 1,171 | 25 | |
| 합 계 | 466 | - | 52 | - | 518 | 7.4 | 23,492 | 45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등기임원) | 8 | 900,000,000 | - |
| 감사 | 1 | 200,000,000 | - |
2. 보수지급금액
| (2015년 12월 18일 기준)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 6 | 227,025,810 | 37,837,635 | - |
| 사외이사 | 2 | 49,000,000 | 24,500,000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55,000,000 | 55,000,000 | - |
| 계 | 9 | 331,025,810 | 36,780,646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해당사항 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
(1) 기업집단의 명칭
(가) 명칭 : 대한전선 그룹
(나) 연혁 : 1955년 02월 대한전선 설립
2008년 06월 02일 대한전선(주) 계열사 편입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상장여부 | 회 사 명 | 업 종 |
|---|---|---|
| 유가증권시장 | 대한전선(주) | 전력, 통신케이블 등의 제조 및 판매 |
| (주)티이씨앤코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대경기계기술(주) | 열교환기 및 HRSG, 보일러 제조업 | |
| 소계 | 3개사 | |
| 비상장 | 판교생활대책용지개발제일차PFV(주) | 부동산개발, 분양업 |
| (주)티이씨앤알 | 부동산 개발 등 | |
| 티이씨파트너스 | 서비스업 | |
| 티이씨미디어(주) | 통신, 인터넷, 미디어관련사업 | |
| 엔티개발제일차PFV(주) | 주택건설업 등 | |
| 독산복합시설개발제일차PFV(주) | 부동산개발, 분양업 | |
| (주)동안디앤아이 | 컨설팅 | |
| 베리엠앤씨(주)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 |
| TSC Company,Ltd. | 전력, 통신케이블 제조, 판매 | |
| Taihan Global Holdings | 무역업 및 투자업 | |
| Standard Telecom Congo | 유선통신사업 | |
| Taihan Global Luxembourg Investments | 투자 및 무역업 | |
| Bulace Investment Limited | 토지개발사업 | |
| T.E.USA Co., Ltd. | 전력, 통신케이블 등의 제조 및 판매 | |
| 영출국제무역 | 투자 및 무역업 | |
| 소계 | 15개사 | |
| 합계 | 18개사 | |
ㅡ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의 수는 15개이며, 대한전선계열집단은 201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외
(3) 계통도
![]() |
|
계통도_150930 |
(4) 회사와 계열회사 간 임원 겸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겸직회사(상근여부) | 비고 |
|---|---|---|
| 박규홍 | 대경인다중공업 (비상근) | 2015.07.31 대경인다중공업 매각으로 사직 |
| 이해옥 | 대한전선(주) (상근) | - |
| 오정후 | 대한전선(주) (상근) | - |
ㅡ 위 표는 2015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2. 타법인출자 현황
타법인출자 현황
| (기준일 : | 2015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국일 인토트 (비상장) |
2000년 03월 20일 | - | 225 | 30,000 | 4.33 | 225 | - | - | - | 30,000 | 4.33 | 225 | 24,464 | 128 |
| 자본재 공제조합 (비상장) |
- | - | - | 5,650 | - | 1,364 | - | - | 33 | 5,650 | - | 1,397 | - | - |
| 대한설비 건설공제 조합 (비상장) |
2011년 05월 31일 | 건설업 면허취득 | 50 | 54 | - | 51 | - | - | - | 54 | - | 51 | - | - |
| 대경인다 중공업 (비상장) |
2002년 12월 26일 | - | 7,734 | 83,300 | 98.99 | 5,612 | -83,300 | 13,364 | 7,752 | - | - | - | 27,774 | 1,734 |
| 합 계 | - | - | 7,252 | - | 13,364 | 7,785 | - | - | 1,673 | 52,238 | 1,862 | |||
ㅡ 대경인다중공업은 2015년 7월 31일자로 지분 전량 매각으로 보고서 제출일 현재 없음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가. 채무보증 내역
당기 중 회사의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채무보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2015년 09월 30일) | (단위 : USD) |
| 법인명 | 관계 | 금융기관 | 거 래 내 역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
- | PERMATA | 1,540,000 | - | - | 1,540,000 |
| 산업은행 | 777,900 | - | - | 777,900 | ||
| 합 계 | 2,317,900 | - | - | 2,317,900 | ||
ㅡ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 "2.우발채무" 참조
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기준일:201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 법인명 | 관계 |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비 고 | ||||
|---|---|---|---|---|---|---|---|
| 출자지분의 종류 |
거 래 내 역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
- | 보통주 | 5,612 | - | 5,612 | - | - |
ㅡ 2015년 7월 31일자로 대경인다중공업 지분 전량 매각으로 보고서 제출일 기준 출자지분액은 없습니다.
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당기와 전기 중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 |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품제작매입 | |||
|---|---|---|---|---|---|---|
| 2015.09.30 | 2014.09.30 | 2015.09.30 | 2014.09.30 | 2015.09.30 | 2014.09.30 | |
|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
- | 75,400,001 | 271,350,422 | 1,492,331,253 | 1,228,648,856 | 183,381,834 |
ㅡ 2015년 7월 31일자로 매각되어 해당기간동안 거래한 금액을 작성하였습니다.
(2) 당기와 전기 중 중요한 채권,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원) |
| 특수관계자 | 채 권 | 채무 | ||||
|---|---|---|---|---|---|---|
| 공사미수금 | 미수금 | 외상매입금 | ||||
| 2015.09.30 | 2014.12.31 | 2015.09.30 | 2014.12.31 | 2015.09.30 | 2014.12.31 | |
|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
- | 5,558,286,277 | - | 250,229,527 | - | 403,279,244 |
ㅡ 2015년 7월 31일자로 매각되어 기존 거래잔액은 존재하지만 특수관계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거래잔액은 없는 것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회사의 주주(최대주주 등 제외)ㆍ임원ㆍ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일:2015년 09월 30일) | (단위 : 원) |
| 구 분 | 성명(법인명) | 거래내용 | 거 래 내 역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임직원 | - | 장단기 주택자금대여 등 |
115,655,000 | - | 27,000,000 | 88,655,000 |
| 기타 | - | - | - | - | - | - |
| 합 계 | 115,655,000 | - | 27,000,000 | 88,655,000 | ||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 신고일자 | 제 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 2015.10.01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 2015.09.30 AC BOILER 로부터 HRSG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03.20 자로 이집트에 공사를 종료하고자 함. | 계속 진행 중 |
| 2015.07.17 | 타법인및출자증권처분결정 | 2015.07.17 대경인다중공업 지분 전량 매각하고자 결정 되었으며 2015.07.31 자로 계약종결하고자 함 | 2015.07.31 자 종결 지배회사의 주요종속회사 탈퇴 공시 |
| 2015.03.12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 2015.03.11 HDGSK JV로부터 H/EX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6.04.16 자로 이라크에 공사를 종료하고자 함 | 계속 진행 중 |
| 2014.06.27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 2014.06.26 STF S.P.A 로부터 HRSG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5.11.01 자로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사를 종료하고자 함. |
2015.11.20 종결 |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 제31기 주주총회 (2012.03.30) |
제1호 의안 : 제31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1호~5호의안 : 원안대로 결의 | - |
| 제32기 주주총회 (2013.03.29) |
제1호 의안 : 제32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연결, 별도)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1호~5호의안 : 원안대로 결의 | - |
| 제33기 주주총회 (2014.03.28) |
제1호 의안 : 제33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연결, 별도)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1호~4호의안 : 원안대로 결의 | - |
| 제34기 주주총회 (2015.03.27) |
제1호 의안 : 제34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1호~4호의안 : 원안대로 결의 | - |
2. 우발채무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 (단위 : 원) |
| 원고 | 피고 | 제소일 | 소송가액 | 사건내용 | 진행상황 |
|---|---|---|---|---|---|
| 대경기계기술(주) | 대창HRSG(주) | 2015.03.18 | 1,309,658,265 | 물품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2015.7월 종료 |
| 에임텍(주) | 대경기계기술(주) | 2015.02.23 | 329,000,000 |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 | 2015.8월 종료 |
주) 현재 회사는 대창HRSG(주)와 물품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2011년 9월부터 원고로 진행한 소송사건은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종결되었으며, 에임텍(주)와 공사대금에 관한 청구는 2013년 11월부터 피고로 진행한 소송사건은 2015년 8월 부산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2016년 6월 김의숙외 5명으로부터 약 530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김석기, 소스텔, 당사로 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5년 9월 최승원으로부터 약 20백만원 상당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2015년 11월 이의 신청한 상태입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기준일 : 2015년 12월 18일) | (단위 :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은 행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 법 인 | 1 | - | (*) |
| 기타(개인) | - | - | - |
(*) 회사는 대우인터내셔널에게 수출용 물품대금과 관련한 담보물을 당좌수표로 제공하였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기 중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USD) |
| 보증제공회사 | 제공받은 회사 | 관계 | 금융기관 | 지급보증내역 | 거 래 내 역 | 기한 | 보증 건수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대경기계기술(주) |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
- | PERMATA | 차입보증 등 | 1,540,000 | - | - | 1,540,000 | 2008.09.25~ - | - |
| 산업은행 | 하자보증 | 777,900 | - | - | 777,900 | 2012.12.27~2015.12.31 | 3 | |||
| 합 계 | 2,317,900 | - | - | 2,317,900 | - | 3 | ||||
ㅡ 위 표는 2015년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ㅡ 회사 종속회사였던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의 주요금융기관인 PERMATA에 대해 담보가 아닌 신용만 제공했던 건은 2015년 7월 31일 PT. Daekyung Indah Heavy Industry 의 지분 전량을 피앤씨글로벌(주)로 매각하였으나 관련 보증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ㅡ 또한 산업은행에 US$2.5M 한도로 설정하여 사용중인 USD777,900(총3건)은 하자보증으로 사용하여 회사가 기한 만기시 까지 보증하는 조건입니다.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USD) |
| 약정사항 | 당기말 | |
|---|---|---|
| 통화 | 약정한도 | |
| 무역금융대출 | KRW | 60,300,000,000 |
| 수입신용장발행 | USD | 12,000,000 |
| 지급보증한도 | KRW | 65,764,113,824 |
| USD | 70,950,000 | |
| 일반자금대출 | KRW | 48,250,000,000 |
| 시설자금대출 | KRW | 6,085,000,000 |
| 구매자금대출 | KRW | 2,000,000,000 |
| O/A | USD | 4,000,000 |
| 전자어음발행한도(외담대) | KRW | 4,000,000,000 |
| 전자어음할인한도 | KRW | 1,000,000,000 |
(2) 당기말 현재 회사는 개인사업자와 각각 미주지역 및 영국과 일부 유럽지역의 매출계약건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USD, EUR, KWD) |
| 제 공 자 | 제공받은 내용 | 당기말 | |
|---|---|---|---|
| 통화 | 금액 | ||
| 외환은행 등 | 외화지급보증 | USD | 57,805,825 |
| EUR | 3,595,817 | ||
| KWD | 41,528 | ||
| 원화지급보증 | KRW | 50,708,675,827 | |
| 수입신용장 | USD | 3,783,842 | |
| EUR | 3,136,389 | ||
(4) 당기말 현재 회사는 기 수행한 공사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JGC 등 일부 거래처들로부터 하자보수비 등의 지급 요청을 받고 있으며 개별 건 별로하자보수 지급 규모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회사는 동 지급 요청들과 관련하여 공사계약, 거래처의 청구 내역, 관련 법률, 협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선의 추정치를 당기말 현재 하자보수충당부채 잔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경영진은 개별 거래처의 하자보수 청구 규모 및 진행 경과, 회사가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는 최선의 추정 금액 등 세부사항을 공시할 경우 거래처들과 개별 진행중인 협의 과정에서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여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한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
(5) 파생상품
회사는 외화매출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통화선도계약은 현물가격과 이자요소를 구분하고, 현물가격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통화선도계약에 대하여 매매목적의 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 중인 파생상품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회사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기말) | (단위: 원) |
| 계약처 | 약정금액(선물환매도) | 파생금융자산 | 파생금융부채 | 파생상품평가이익 | 파생상품평가손실 | |
|---|---|---|---|---|---|---|
| 우리 | USD | 28,000,000 | 1,154,090 | (1,824,648,115) | 1,154,090 | (1,824,648,115) |
| 농협 | USD | 28,000,000 | 40,273,707 | (1,372,991,711) | 40,273,707 | (1,372,991,711) |
| 국민 | USD | 2,000,000 | - | (173,433,990) | - | (173,433,990) |
| 산업 | USD | 21,000,000 | - | (1,041,798,694) | - | (1,041,798,694) |
| 경남 | USD | 4,000,000 | 6,128,094 | (180,186,530) | 6,128,094 | (180,186,530) |
| 합 계 | USD | 83,000,000 | 47,555,891 | (4,593,059,040) | 47,555,891 | (4,593,059,040) |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1)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해당사항 없음)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ㅡ 대경인다중공업 매각 후 진행사항
당사는 매수인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거래종결일로부터 3년 동안 양도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경인다의 영업, 생산, 기술 및 IT 등 대경인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매수인으로부터 금 15억원을 연5%의 이자율로 매 1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5억원씩을 발생이자와 함께 3회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거래종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광토건으로부터 남광토건이 보유하는 대경인다 주식을 매수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그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남광토건으로 하여금 매수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그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조항을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음)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마.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 없음)
바.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