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소유권이전등기
비용보상청구 |
사건번호 |
2011나55223(본소)
2015나24135(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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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비전산업 | |||
3. 청구내용 |
<변경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2,3,5,6,7,8,9,10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0.5.4. 접수 제44931호로 마친 신탁등기 및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8.2. 접수 제78660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1내지 10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12.31.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변경후> 주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2,3,5,6,7,8,9,10-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0.5.4. 접수 제44931호로 마친 신탁등기 및 별지 4-1 및 4-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8.2. 접수 제78660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1내지 10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12.31.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22,950,000,000원 및 그 중 1,2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6.11.부터, 그 중 2,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6.12.부터, 그 중 1,68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1.6.18.부터, 그 중 560,000,000원은 2011.7.2.부터, 그 중 6,72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6.28.부터, 그 중 1,03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8.10.부터, 그 중 3,2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12.7.부터, 그 중 1,59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12.10.부터, 그 중 4,26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12.11.부터, 그중 23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3.12.1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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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2,950,000,000 | ||
자기자본(원) | 430,726,028,072 | |||
자기자본대비(%) | 5.33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법무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12-16 | |||
8. 확인일자 | 2015-12-16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주위적으로 종전 청구취지 중 목록 일부(별지 4목록) 변경하고, 229.5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
- 원고가 주위적으로 청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상 부동산은 현재 매각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른 당사의 이행불능 항변에 대해 원고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대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청구취지를 변경함 - 다만, 금번 예비적 청구 금액은 원고가 제3자와 쟁송 중인 위 건 대상 부동산(별지4-3목록)에 관한 손해배상금액은 제외된 것으로 일부청구임을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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