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12-1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변경회생계획안 제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11-20
3. 정정사유 변경회생계획안 수정 제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 확정채권액 : 51.292688531%를 현금변제, 단, 우리은행 확정채권액은 73.210268205% 현금변제
◎ 개시 후 이자 : 변경계획안 인가일 이후 면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확정채권액 : 51.2404%를 현금변제, 단, 우리은행 확정채권액은 73.6759% 현금변제
◎ 개시 후 이자 : 변경계획안 인가일 이후 면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나. 회생담보권 PF보증채무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으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미변제 상태가 담보물건의 처분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817298036%는 현금변제.
◎ 개시 후 이자 : 변경계획안 인가일 이후 면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으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미변제 상태가 담보물건의 처분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담보자산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현금변제, 담보자산의 공정가치 초과액의 채권액은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7.4052%는 현금변제.
◎ 개시 후 이자 : 변경계획안 인가일 이후 면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다. 회생담보권 BTL보증채무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으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미변제 상태가 담보물건의 처분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817298036%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변경계획안 인가 후 개시후이자는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으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미변제 상태가 담보물건의 처분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담보자산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현금변제, 담보자산의 공정가치 초과액의 채권액은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7.4052%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변경계획안 인가 후 개시후이자는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라.회생담보권 미확정구상채무
◎ 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위변제한 확정채권액은 담보자산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현금변제. 담보자산의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액의 20.817298036%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변경계획안 인가 후 개시후이자는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 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위변제한 확정채권액은 담보자산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현금변제. 담보자산의 공정가치 초과액의 채권액은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7.4052%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변경계획안 인가 후 개시후이자는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2.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무
◎ 확정채권액 :  20.817298036%를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확정채권액 : 20.7467%를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2.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나.회생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채무
◎ 확정채권액 : 20.817298036%를 현금변제, 200만원 이하인 채권은 100% 현금변제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확정채권액 : 20.7467%를 현금변제, 200만원 이하인 채권은 100% 현금변제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2.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다.회생채권 확정보증채무
◎ 확정채권액 : 20.817298036%를 현금변제.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확정채권액 : 20.7467%를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2.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라.회생채권 일반보증채무, 회생채권 BTL 보증채무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으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미변제 상태가 담보물건의 처분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817298036%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으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미변제 상태가 담보물건의 처분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7467%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2.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마.회생채권 집단대출보증채무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다만, 주채무자가 분양받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주채무자 소유로 된 부동산에 회생채권자 또는 타 금융기관을 담보권자로 한 담보권설정이 이루어지고 회생채권자 또는 타 금융기관의 주채무자에 대한 부동산대출 등의 과목으로 대환되는 날에 채무자회사가 보증한 집단대출보증채무는 소멸함.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되거나 회생채권자 또는 타 금융기관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을 재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우선 변제. 다만, 해당 부동산의 재분양으로도 주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가 재분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817298036%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다만, 주채무자가 분양받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주채무자 소유로 된 부동산에 회생채권자 또는 타 금융기관을 담보권자로 한 담보권설정이 이루어지고 회생채권자 또는 타 금융기관의 주채무자에 대한 부동산대출 등의 과목으로 대환되는 날에 채무자회사가 보증한 집단대출보증채무는 소멸함.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되거나 회생채권자 또는 타 금융기관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을 재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우선 변제. 다만, 해당 부동산의 재분양으로도 주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가 재분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7467%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2.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바.회생채권 PF보증채무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으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미변제 상태가 담보물건의 처분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817298036%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으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미변제 상태가 담보물건의 처분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7467%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2.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사. 회생채권 확정구상채무
◎ 확정채권액 : 20.817298036%를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확정채권액 : 20.7467%를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2.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아.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 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경우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817298036%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 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경우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7467%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2.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자. 회생채권 일반상거래채무, 전자어음 채무, 외상매출채무
◎ 확정채권액 : 20.817298036%를 현금변제. 200만원 이하인 채권은 100% 현금변제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확정채권액 : 20.7467%를 현금변제. 200만원 이하인 채권은 100% 현금변제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2.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차. 회생채권 임원보수채무
◎ 확정채권액 : 20.817298036%를 현금변제. 200만원 이하인 채권은 100% 현금변제변제 ◎ 확정채권액 : 20.7467%를 현금변제. 200만원 이하인 채권은 100% 현금변제변제
3. 주주의 권리변동 ◎ 변경계획안 인가 전 발행한 보통주 7,239,624주 및 원회생계획, 기존변경회생계획 및 본 변경계획안에 따라 발행 예정(원회생계획, 기존변경회생계획 및 본 변경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병합 완료 후)인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5,000원으로 발행하여 6,400,000주 인수
◎ 변경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 신주 발행 :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25,000원으로 발행
◎ 변경계획안 인가 전 발행한 보통주 7,247,071주 및 원회생계획, 기존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발행 예정(원회생계획, 기존변경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 완료 후)인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 변경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 신주 발행 : 1주당 22,500원에 발행.
◎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6,400,000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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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변경 회생계획안 제출
(2015년 1월 16일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경)
2. 주요내용 ○ 사건명 : 2012회합141 회생
○ 채무자 : 남광토건(주)
○ 법률상관리인 : 최장식
○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변경 회생계획안 주요내용

◈ 변경 회생계획안 요지 ◈

1.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회생담보권 대여채무
 
◎ 확정채권액 : 51.2404%를 현금변제, 단, 우리은행 확정채권액은 73.6759% 현금변제
◎ 개시 후 이자 : 변경계획안 인가일 이후 면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나.회생담보권 PF보증채무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으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미변제 상태가 담보물건의 처분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담보자산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현금변제, 담보자산의 공정가치 초과액의 채권액은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7.4052%는 현금변제.
◎ 개시 후 이자 : 변경계획안 인가일 이후 면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다.회생담보권 BTL보증채무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으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미변제 상태가 담보물건의 처분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담보자산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현금변제, 담보자산의 공정가치 초과액의 채권액은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7.4052%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변경계획안 인가 후 개시후이자는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라.회생담보권 미확정구상채무

◎ 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위변제한 확정채권액은 담보자산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현금변제. 담보자산의 공정가치 초과액의 채권액은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7.4052%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변경계획안 인가 후 개시후이자는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2.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무

◎ 확정채권액 :  20.7467%를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나.회생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채무

◎ 확정채권액 : 20.7467%를 현금변제, 200만원 이하인 채권은 100% 현금변제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다. 회생채권 확정보증채무

◎ 확정채권액 : 20.7467%를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라.회생채권 일반보증채무, 회생채권 BTL 보증채무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으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미변제 상태가 담보물건의 처분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7467%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마.회생채권 집단대출보증채무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다만, 주채무자가 분양받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주채무자 소유로 된 부동산에 회생채권자 또는 타 금융기관을 담보권자로 한 담보권설정이 이루어지고 회생채권자 또는 타 금융기관의 주채무자에 대한 부동산대출 등의 과목으로 대환되는 날에 채무자회사가 보증한 집단대출보증채무는 소멸함.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되거나 회생채권자 또는 타 금융기관의 주채무자에 대한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을 재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우선 변제. 다만, 해당 부동산의 재분양으로도 주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가 재분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7467%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바.회생채권 PF보증채무

◎ 확정채권액 :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주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으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주채무자의 미변제 상태가 담보물건의 처분시부터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에는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7467%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사.회생채권 확정구상채무

◎ 확정채권액 : 20.7467%를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아.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 보증기관 등의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경우 원회생계획과 기존변경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변경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권리변경한 후, 현금변제대상인 잔여 채권액의 20.7467%는 현금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 변제금액의 미확정으로 예상 변제 재원을 에스크로 계정에 유보하며 채무의 부존재 확정되는 시점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자.회생채권 일반상거래채무, 전자어음 채무, 외상매출채무

◎ 확정채권액 : 20.7467%를 현금변제. 200만원 이하인 채권은 100% 현금변제변제
◎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
◎ 개시 후 이자 : 면제

차.회생채권 임원보수채무

◎ 확정채권액 : 20.7467%를 현금변제. 200만원 이하인 채권은 100% 현금변제변제

카. 회생채권 조세채무

◎ 확정채권액 100% 현금변제

3.주주의 권리변동

◎ 변경계획안 인가 전 발행한 보통주 7,247,071주 및 원회생계획, 기존변경회생계획에 따라 발행 예정(원회생계획, 기존변경회생계획에 의한 주식병합 완료 후)인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 변경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 신주 발행 : 1주당 22,500원에 발행.
◎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발행 :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6,400,000주 인수.
3. 결정(확인)일자 2015-11-20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변경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15-11-20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관계인집회 기일 결정)
2015-11-20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변경회생계획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