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공시서류

( 지 분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15년   11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르네코
대   표     이   사 : 신동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백석동, 동문굿모닝타워1차 6층)

(전  화) 031-995-7800

(홈페이지) http://www.lenec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신동걸

(전  화) 031-995-7800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기명식 보통주 766,283
모집 또는 매출총액 :

999,999,315
청약권유인쇄물 열람장소
  가. 소액공모공시서류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나. 청약권유인쇄물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르네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유진투자증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청약권유인쇄물


2015년     11월     27일
(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르네코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766,283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999,999,315
1. 모집 또는 매출가액 :

1,305
2. 청약기간 :

2015년 12월 02일(1일간)
3. 납입기일 :

2015년 12월 04일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요약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766,283 500 1,305 999,999,315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 - - - -
공동 - - - -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5년 12월 02일 2015년 12월 04일 2015년 12월 02일 2015년 12월 04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974,999,315
발행제비용 25,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기 타】 1)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일반공모방식)이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여러분들께서는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의 기재사항 중 투자위험요소에 적혀있는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을 상세히 읽어보시고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2) 상기 주당 모집가액은 확정발행가액이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15년 12월
02)전 과거 제5거래일(2015년 11월 25일)부터 제3거래일(2015년 11월 27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입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3) 공모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총 모집주식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주 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분은 미발행처리 합니다.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가. 모집주식의 내용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 보통주 766,283
500 1,305 999,999,315 일반공모
주1) 상기 발행주식수 및 발행가액은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최종 발행주식수 및 확정 발행가액임.


나. 공모 주요일정

일 자 절 차
2015년 11월  27
이사회 결의일
2015년 12월  02
주식 청약일
2015년 12월  04
주금 납입일
2015년 12월  15
주권 교부 예정일
2015년 12월  16
주권 상장 예정일
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주) 비율(%) 비 고
일 반 모 집 766,283
100% -
합 계 766,283
100% -


가. 공모방식

금번 유상증자는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모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총 모집주식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청약미달분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나. 일반공모의 근거 규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15년 12월 02일)전 제5거래일(2015년 11월 25일)부터 제3거래일(2015년 11월 27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나. 확정 발행가액

(단위: 원, 주)
일 자 총 거래량 총 거래금액
2015-11-27 2,478,721 4,272,155,830
2015-11-26 2,992,192 5,260,205,655
2015-11-25 5,233,337 10,407,762,435
합 계 10,704,250 19,940,123,920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863
할인율(%) 30
발행가액 (호가단위 미만 절상) 1,305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단위: 원, 주)
구 분 내 용
모집(매출) 주식의 수 766,283
주당 모집(매출) 가액 1,305
모집(매출) 총액 999,999,315
청 약 단 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는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는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는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는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는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는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시에는 100,000주 단위로 합니다.

청약기일 개시일 2015년 12월 02일
종료일 2015년 12월 02일
청약증거금 주당 모집가액의 100%
납 입 기 일 2015년 12월 04일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나.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공 고 방 법
청약 공고 2015년 12월 02일
(주)르네코
(http://www.leneco.com)
유진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배정 공고 2015년 12월 04일
유진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eugenefn.com)


다. 청약방법

1)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일(
2015년 12월 02일) 오전 09시 00분부터 오후 04시00분까지 청약신청서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청약으로 간주하여 배정합니다.
4) 주식청약서 및 소정의 서류, 청약증거금 납입,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청약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5)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 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1) 청약취급처: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 주금납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산주엽지점

구  분 청약방법(택일)
유진투자증권 위탁계좌
보유고객
1. HT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
   온라인 신청
2. 유진투자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Tel.1588-6300)
    전화 신청
3. 유진투자증권 영업점 방문 신청
유진투자증권 위탁계좌
미보유고객
새마을금고 및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또는 유진투자증권 영업점에서 위탁계좌 개설 후 상기방법 중 선택


마.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바.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12월 15일
주권상장예정일 2015년 12월 16일
주권교부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 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사.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의3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질물)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
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아.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주)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15년 1
2월 04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15년 12월 04 증권(주)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4) 청약증거금 반환일: 2015년 12월
04일

자.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반드시 소액공모공시서류를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상의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일반공모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주당 액면금액: 기명식 보통주 1주당 500원

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배당에 관한 사항

제 11 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53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라.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25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6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7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8 조의 2(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 금번 당사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소액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 만일 아래 기재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유상증자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보통주의 경우,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예상하였던 투자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거나,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1. 사업위험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 전기ㆍ기계설비공사업, 홈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에 관한 내용]

구 분

내 용

전기설비 공사업

수ㆍ변전 및 배전 설비에 관한 공사, 배관ㆍ배선ㆍ전등 및 전기기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 승강기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등 전기시설물에 관한 모든 설비공사입니다.

기계설비 공사업

아파트, 오피스 등의 일반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축공사업 중 급배수, 냉난방ㆍ공기조화, 소화설비, 배관설비, 자동제어 등의 기계설비 관련 부분을 복합공정으로 시공하는것을 말합니다.

홈네트워크

가정내의 모든 정보ㆍ가전기기를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활용ㆍ원격제어ㆍ모니터링ㆍ보안에 이르는 다양한 홈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망입니다. 이미 홈네트워크가 등장한지도 약 10여년이 지났으며 현재의 홈네트워크 개념은 IT융합이라는 화두를 기반 삼아 U-city, 스마트 그리드 등의 도시기반 및 Green IT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 내 단순 홈 기기제어에서 공공기반 IT서비스와의 융합까지 시도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이동통신 시설공사, 통신선로 공사,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LAN 시설공사, 전송시설공사, 통신장비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설비공사업을 말합니다.



가. 당사의 최근 3개 사업년도 (2012년~2014년) 및 2015년도 3분기 매출액은 각각 212억원, 167억원, 223억원 그리고 21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공사부문의 사업비중은 2012년 84.79%였으나, 2013년과 2014년 ITS부문, 홈네트워크 사업부문 매출이 급감하여 2014년 기준 공사부문의 사업비중은 99.2%로 총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 홈네트워크 사업부문의 매출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면서 공사부분의 비중은 88%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당사의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공사에 대한 시공계획 대비 시공실적은 2012년 96.8%, 2013년 71.64% 수준이었다가 2014년 39%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국내도급 시공에 있어서, 관급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시공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연도별로 관급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시공실적은 2012년 3.1배, 2013년 6배 그리고 2014년 8배를 보여왔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매출 감소세 및 단일사업에 대한 의존성 증가 추이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매출]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2015년 3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공 사 18,908 87.81 22,099 99.20 16,519 98.95 17,983 84.79
ITS - - - - - - 674 3.18
홈네트워크 2,477 11.50 14 0.06 175 1.05 2,550 12.02
상 품 147 0.68 164 0.74 - - 1 0.01
합 계 21,532 100 22,277 100 16,694 100 21,208 100


당사의 최근 3개 사업년도 (2012년~2014년) 및 2015년도 3분기 매출액은 각각 212억원, 167억원, 223억원 그리고 21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공사부문의 사업비중은 2012년 84.79%였으나, 2013년과 2014년 ITS부문, 홈네트워크 사업부문 매출이 급감하여 2014년 기준 공사부문의 사업비중은 99.2%로 총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2015년의 경우 홈네트워크 사업부문의 매출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면서 공사부분의 비중은 88%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당사의 매출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주요공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주요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3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시공
실적
(A)
시공
계획
(B)
비율
(A/B)
시공
실적
(A)
시공
계획
(B)
비율
(A/B)
시공
실적
(A)
시공
계획
(B)
비율
(A/B)
시공
실적
(A)
시공
계획
(B)
비율
(A/B)
국내도급 건축 관급 80 80 49.9 2,384 2,993 79.7 2,340 4,115 56.8 4,401 5,000 88
민간 18,828 20,123 93.9 19,175 53,657 36.7 14,178 18,941 74.85 13,581 13,581 100
합 계 13,194 51,338 25.70 22,099 56,650 39.0 16,518 23,056 71.64 17,982 18,581 96.8


당사의 주요공사에 대한 시공계획 대비 시공실적은 2012년 96.8%, 2013년 71.64% 수준이었다가 2014년 39%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민간부문의 국내도급 시공계획분이 537억으로 다소 높게 설정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당사는 국내도급 시공에 있어서, 관급보다는 민간부문에서의 시공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연도별로 관급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시공실적은 2012년 3.1배, 2013년 6배 그리고 2014년 8배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민간부문으로의 시공실적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증가 할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개년도 및 2015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매출의 구성에 있어서 공사부문, 특히 민간부문 도급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매출 감소세 및 단일사업에 대한 의존성 증가 추이에 대하여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공사업은 건설업 업황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은 매년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 이상이며 국가 전체 고용 비중도 8%를 넘어설 정도로 경제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15년 세계경제는 유로존의 경기회복과 중국 경기연착륙 효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 국제금융시장 변동이라는 하방리스크를 맞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방리스크 요인이 현실화 될 경우 경제의 펀더멘털이 부진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고, 선진국 경제에 의존적인 신흥국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 위기가 국내 경제에도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업황의 부진을 초래하여, 당사의 공사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건축에 들어가는 총 공사비용에 대하여 전기ㆍ기계설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정도이나, 이러한 설비비 비중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건축 전체에서 차지하는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공사업은 건설업업황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을 것으로예상됩니다.

건설업은 매년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 이상이며 국가 전체 고용 비중도 8%를 넘어설 정도로 경제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 등 건설 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15년 07월에 발표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으나, 그리스 위기의 확산 가능성과 신흥국의 감속성장 우려 등으로 개선세는 제약될 전망입니다. 이에 IMF, World Bank, OECD 등은 2015년 06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전망치보다 소폭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구 분 2015년 01월 2015년 06월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IMF 3.3% 3.8% 4.0% 3.3% 3.5% 3.8%
World Bank 3.4% 3.6% 4.0% 3.4% 3.4% 3.9%
OECD 3.3% 3.7% 3.9% 3.3% 3.1% 3.8%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5.01 / 2015.06)

세계 각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가계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를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 등이 성장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FOMC는 지난 2014년 10월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현 경기 회복 추이를 살피며 2015년 하반기에는 정책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2015년 07월 보고서를 통하여 미국의 연간 경제전망을 전년대비 0.1%p 하락한 2.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로지역은 제한적이나마 재정위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고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통화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1%를 소폭 상회하는 성장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CB는 꾸준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경기 침체 극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1년간 달러화 대비 유로화가치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유로화는 1유로당 약 1.12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로화 절하는 유로지역의 회복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고용부진이 여전한 가운데 그리스의 위기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악화되고, 관련국으로 파급될 위험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경제는 2014년 소비세율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완화되면서 경제가 소폭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아베노믹스의 지속과 법인세 인하계획 등으로 2015년 경기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15년 10월 진행예정이었던 2차 소비세율 인상을 2017년 4월로 연기하며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감세 정책, 주택구매제한정책 완화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부진과 과잉설비 조정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2014년 경제성장률은 8% 이하로 하락하여 약 7.4%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5년 3월 개최된 양회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7% 내외로 전망하며 중속 성장시대에 돌입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실제로 2015년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를 기록하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하여 2014년 11월을 시작으로 2015년 3 ,5, 6월에 연이어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총 네차례에 걸쳐 1.15%p를 인하하여 대출과 예금 기준금리를 각 4.85%, 2.00%로 적용시킬 것을 발표하였으나, 최근 증시가 불안정하게 하락하고 소매판매 및 고정자산 투자가 둔화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구 분 IMF OECD 한국은행
미국 2.5 2.0 2.3
유로존 1.5 1.4 1.4
일본 1.0 0.7 1.1
중국 6.8 6.8 6.9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5.07)

2015년 국내 경제는 2%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세 지속 등으로 대외부문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2015년 05월 20일 첫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내수부문 위축으로 경기 회복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한 내수흐름의 불확실성 및 가계부채 부담은 내수 경기 회복에 제약 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 일본의 양적완화와 이에 따른 엔저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은 국내 수출 경기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구 분
(전년동기대비,%)
2014 2015(전망) 2016(전망)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GDP 3.3 2.4 3.1 2.8 3.3
민간소비 1.8 1.7 2.0 1.8 2.8
설비투자 5.8 5.2 5.6 5.4 5.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4.6 2.1 6.8 4.5 4.9
건설투자 1.0 1.0 5.8 3.6 2.5
상품수출 2.3 (1.0) 3.9 1.5 3.0
상품수입 1.2 0.7 2.7 1.7 3.3
세계교역신장률 3.4 3.1 3.5 3.3 4.1
원유도입단가($/bbl) 102 57 65 61 69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15.07)
주) 2015년 하반기 및 연간, 2016년 전망은 모두 예측치임

2015년 세계경제는 유로존의 경기회복과 중국 경기연착륙 효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 국제금융시장 변동이라는 하방리스크를 맞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하방리스크 요인이 현실화 될 경우 경제의 펀더멘털이 부진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고, 선진국 경제에 의존적인 신흥국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실물경제가 위축될 수 있으며 이 위기가 국내 경제에도 전이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 업황의 부진을 초래하여, 당사의 공사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국내 건설경기에 매우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6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양호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주택 매수심리 호전으로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분양물량 확대 및 저금리로 인한 수익형 건물에 대한 건설수요 증가로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및 회복지연으로 인하여 국내 건설 경기의 성장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6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양호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2012년까지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은 정부 SOC 예산 증가로 공공부문 수주액이 전년대비 25.3% 상승하였으나, 미분양주택문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물량 감소로 인하여 민간수주액이 2009년도 이후 최저치인 55.1조원을 기록하여 총 수주액은 전년대비 10.0% 감소한 91.3조원이였습니다. 2014년은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에 따라 민간 건축 부분의 발주가 상승하였지만, 이는 경기회복이 아닌 정부의 민간 부동산 부양정책에 따른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써 후에 공공분야의 발주 부문의 회복세가 동반될 경우 국내 건설 산업의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총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17.7% 상승한 107.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 수주액]
(단위: 억원, %)
년  도 전체 발주부문별 공종별(토목/건축)
합계 증감률 공공 증감률 민간 증감률 토목 증감률 건축 증감률
2005년 993,840 5.1 318,255 -5.7 675,585 11.1 303,964 -5.7 689,876 10.6
2006년 1,073,184 8.0 295,192 -7.2 777,992 15.2 283,825 -6.6 789,359 14.4
2007년 1,279,118 19.2 370,887 25.6 908,231 16.7 361,927 27.5 917,191 16.2
2008년 1,200,851 -6.1 418,488 12.8 782,363 -13.9 412,579 14.0 788,272 -14.1
2009년 1,187,142 -1.1 584,875 39.8 602,267 -23.0 541,485 31.2 645,657 -18.1
2010년 1,032,298 -13.0 382,368 -34.6 649,930 7.9 413,807 -23.5 618,492 -4.2
2011년 1,107,010 7.2 366,248 -4.2 740,762 14.0 388,097 -6.2 718,913 16.2
2012년 1,015,061 -8.3 340,776 -7.0 674,284 -9.0 356,831 -8.1 658,231 -8.4
2013년 913,069 -10.0 361,702 25.3 551,367 -18.2 299,041 -16.2 614,030 -6.7
2014년 1,074,664 17.7 407,306 12.6 667,361 12.0 327,297 9.4 747,367 21.7
주: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출처: 대한건설협회 2014년 하반기 주요건설통계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 수주액 추이]
(단위: 조 원)
이미지: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 수주액 추이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건설 수주액 추이

출처: 대한건설협회 2014년 하반기 주요건설통계


건설 경기예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지수)는 2011년도에는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65~75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여왔습니다. 2012년~2013년 CBSI 지수 또한 기준선인 100에 훨씬 못 미치는 60~70 선에서 박스권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2014년 들어 2013년 이후 지연되던 건설, 부동산 관련 대책의 국회 입법화가 일부 이루어졌고, 2014년 7월 제2기 경제팀의 주택 금융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결과 7월 이후 종합 CBSI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건설사 CBSI 지수는 2014년 7월 100을 달성한 이래 10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 CBSI 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인 100에 못미친 70~80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체감경기는 아직도 침체 국면에 있는 상황이며, 부동산 정책 및 경기부양책이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다소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구분 종합 지역별 규모별
서울 지방 대형 중견 중소
2011년 01월 73.7 90.5 46.2 92.9 79.2 40.7
2011년 02월 68.1 79.1 51.2 78.6 73.1 50.0
2011년 03월 69.0 82.0 49.7 92.3 76.9 32.7
2011년 04월 73.8 87.9 53.3 107.7 58.3 51.8
2011년 05월 66.3 68.6 62.9 76.9 66.7 53.6
2011년 06월 74.1 77.4 71.2 83.3 73.9 63.6
2011년 07월 71.1 80.2 57.2 84.6 72.0 54.4
2011년 08월 68.9 78.4 54.6 76.9 75.0 52.6
2011년 09월 73.8 91.6 47.5 100.0 73.1 43.9
2011년 10월 65.4 74.1 52.7 84.6 68.0 40.0
2011년 11월 66.0 73.9 53.8 84.6 64.0 46.4
2011년 12월 71.6 72.5 70.1 83.3 68.0 61.8
2012년 01월 62.3 73.7 47.5 76.9 69.6 36.8
2012년 02월 66.7 81.4 46.5 92.9 58.3 45.6
2012년 03월 69.9 74.7 62.5 85.7 68.0 53.4
2012년 04월 66.4 74.1 54.9 71.4 72.0 54.1
2012년 05월 65.4 74.9 53.6 92.3 58.3 41.8
2012년 06월 63.8 72.1 51.0 92.9 50.0 45.6
2012년 07월 65.7 79.4 45.2 92.9 56.0 44.8
2012년 08월 59.0 63.8 51.6 80.0 46.2 49.1
2012년 09월 70.6 80.5 56.5 91.7 61.5 56.4
2012년 10월 58.9 69.9 43.2 76.9 57.7 39.3
2012년 11월 58.7 42.5 42.5 78.6 55.6 38.9
2012년 12월 68.9 79.3 52.1 92.9 64.0 46.3
2013년 01월 65.4 76.2 49 85.7 66.7 40.0
2013년 02월 54.3 63.6 41.8 72.7 48.0 40.0
2013년 03월 60.3 64.8 53.6 69.2 66.7 42.6
2013년 04월 62.8 66.9 58.7 71.4 66.7 48.1
2013년 05월 66.1 68.6 62.2 78.6 66.7 50.9
2013년 06월 62.4 71.6 52.6 78.6 64.3 41.2
2013년 07월 62.1 68.7 51.9 85.7 50.0 48.1
2013년 08월 64.0 70.9 53.3 92.9 48.1 48.1
2013년 09월 61.2 73.1 39.3 85.7 50.0 45.3
2013년 10월 62.3 71.2 49.0 84.6 51.9 48.1
2013년 11월 60.9 74.2 41.1 85.7 60.7 32.0
2013년 12월 64.5 73.2 51.6 92.9 50.0 47.9
2014년 01월 64.3 71.6 52.8 78.6 67.9 43.4
2014년 02월 68.9 73.8 61.7 84.6 66.7 52.9
2014년 03월 67.9 70.4 64.3 84.6 60.7 56.6
2014년 04월 76.5 87.5 66.0 92.3 75.9 58.8
2014년 05월 77.2 85.1 65.7 92.9 74.1 62.5
2014년 06월 74.5 83.7 60.8 92.3 73.3 55.1
2014년 07월 77.7 90.2 58.8 100.0 75.8 53.8
2014년 08월 80.2 89.2 67.4 92.3 83.3 62.5
2014년 09월 83.9 95.4 67.0 108.3 80.0 59.6
2014년 10월 74.9 85.4 59.6 92.3 78.8 50.0
2014년 11월 70.4 85.8 47.5 92.3 70.0 45.1
2014년 12월 91.7 94.4 87.9 100.0 97.0 76.0
2015년 01월 75.8 86.2 60.7 100.0 71.9 51.9
2015년 02월 83.5 98.0 62.2 100.0 90.6 56.0
2015년 03월 94.9 107.9 75.1 115.4 103.1 61.5
2015년 04월
91.4 102.5 75.6 108.3 94.6 67.9
2015년 05월
94.6 103.0 82.6 115.4 84.2 82.0
2015년 06월
86.7 97.4 71.0 100.0 91.9 65.3
2015년 07월
101.3 115.2 80.4 125.0 94.7 80.9
2015년 08월
91.6 100.5 78.4 107.7 91.9 72.5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업체 규모별, 지역별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업체의 경우 중동지역, 플랜트공사를 중심으로 해외수주가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공사 및 주택사업 매출비중이 높은 중견/중소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발주 부진, 준공 후 미분양 적체, 분양실적 저조 등 비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면서 기준선(10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CBSI가 기준선이 100에 근접하기 위해선 주택분양시장의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건설업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주택 매수심리 호전으로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분양물량 확대 및 저금리로 인한 수익형 건물에 대한 건설수요 증가로 건설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및 회복지연으로 인하여 국내 건설 경기의 성장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기·기계설비공사업과 홈네트워크 사업은 수주산업으로써, 타 산업에 비해규제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의 방향성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변수(환율급변동, 미분양 문제 지속, 부동산 PF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 등)에 의해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따라 당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 부문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계설비공사업과 홈네트워크 사업은 수주산업으로써, 표준화된 제품이 없으며 제품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매우 넓기 때문에 규제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또한,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반면 1인의 발주자에 의한 수요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따르며 유한한 토지자원을 이용하여 주택 등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재화를 생산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타 산업에 비해 규제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의 방향성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SOC부문 예산(안)에 따르면, 2015년 SOC 투자규모는 2014년 대비 3% 증액한 24.4조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면 SOC부문에 대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에 있어 그간 축적된 발주수준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용성, 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서 SOC 투자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지속적인 투자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SOC부문 예산 추이 ]
이미지: 정부 SOC 예산

정부 SOC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


2011년 3월 부동산 종합대책, 2012년 5월 부동산 대책, 2012년 8월 건설업 금융지원방안 등에 이어, 2013년에는 주택 시장을 정상화 하기 위한 4·1 부동산 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4·1부동산 정책에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 세금 감면 및 금융지원, 공급 물량 조절, 규제 개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2013.4.1 부동산 대책 ]
구분 대책 주요내용
서민 주거안정을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5년간 양도세 면제 미분양과 신규분양주택(신축)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9억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배제)
다주택자 주택 매입 후 5년 이내 임대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올해 말까지 취득세면제/DTI적용배제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실수요자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현재 연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중반대 인하
근로자서민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이자율 최대 1%인하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
출처 : 기획재정부


한편 2013년 07월 24일 발표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극도로 침체된 수도권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 2013.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7.24 조치) ]
구분 대책 주요내용
민간주택
공급조절 및
임대 전환 지원
준공 후 분양 지원 미분양 및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 시 건설사에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50~60% 대출 지원
준공 후
전세 전환 지원
건설사가 준공 후 아파트를 전세 임대 시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60~70% 대출 지원
분양성 평가 강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 때 분양 가능성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폭 확대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도입
리츠가 미분양 주택 매입해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매각 안 될 시에는 LH가 매입
공공주택
공급 축소
2016년까지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
11만 9,000채 축소
경기 고양 풍동2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경기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지구 면적 축소로 2만 9,000채 축소
27개 보금자리지구, 11개 신도시, 13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9만채 축소
2016년까지 공공분양
청약 물량 5만 1,000채 축소
올해 2만 2,000채, 내년 7,000채 축소
출처 : 국토교통부


2013년 8월 28일 정부는 전세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및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3. 8. 28 전월세 대책]

구분 내용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취득세 영구인하
-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기준 상향
-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지원 확대
-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 도입
-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
-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지속 추진
-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서민, 중산층 전월세부담 완화 -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
- 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
출처 : 국토교통부


정부는 2014년에도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19일 당시의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모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2014. 2. 19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재건축

규제 완화

- 금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추진

- 재건축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개선
   :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
     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폐지 계획

-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 확대
   :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계획

주택전매

제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6개월로 완화 추진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 확대
   : 5년이상 무주택자 까지로 지원대상 확대
   : 단,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5만호) 범위내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
출처 : 국토교통부


[ 2014.2.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분 대책 주요내용
부동산시장
안정화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화 - 상가 권리금 법적 개념 정의
-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보금
- 계약기간(5년)내 권리금 회수 권리 보호
- 권리금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전월세시장 안정화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공공임대리츠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
-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금융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 주택임대관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완화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합리적 개선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합리적 개선
민간투자 유도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 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민간투자 유도
- 해제지역 일부에 소형 공장, 아파트 건설 허용
-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출처: 기획재정부


그리고, 최근 정부는 2014년 7월 24일 발표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40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 자금 대출 확대등(LTV, DTI 완화)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조기 내수 진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7.24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중 부동산 관련 대책]

구분 주요 내용
LTV, DTI 완화 - 더 많은 주택구입 자금의 확보를 통한 주택 매입 수요 창출
국민주택기금 6조원 추가 편성 - 국민주택기금 6조원 추가 편성(주택구입자금 4조 9천억원, 공공
 임대 융자금 7천억원, 임대주택리츠 출자금 4천억원)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확대 - 영종하늘도시 송도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의 미분양 주택
청약제도 개선 - 청약 신청 때 보유중인 주택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청약 저축, 부금, 예금을 청약종합저출으로 일원화
- 청약통장의 소득공제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디딤돌 대출 1주택자 허용 -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이자 연3% 수준)을 다른
 집으로 바꿔 사려는 1주택자에게도 9월부터 확대 적용
출처: 기획재정부


[2014.07.24 대책 관련 LTV, DTI 개선안]

구분 현재 개선안
LTV

은행 제2금융권 수도권, 모든 금융권 70%
수도권 50% 60~85%
지방 60% 70~85%
DTI

은행 제2금융권 수도권, 모든 금융권 60%
서울 50% 50~55%
경기, 인천 60% 60~65%
출처: 기획재정부


최근의 정부는 부동산 매매시장이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전월세시장의 가격흐름상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이 미흡한상황에서 전월세 수급불일치가 여전하여, 수도권 등에서 국지적인 전세값 상승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라 9.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구분 주요 내용
재정비 규제 합리화

- 재건축 가능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

- 재건축 안전진단시 주거환경비중 강화(현재 15%→40%)

- 재건축시 85㎡이하 의무건설 비율 완화(연면적 기준 50% 폐지)

- 공공관리제 개선

- 재개발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강화

청약제도 개편

-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40%)는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

- 가점제 개선 및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 청약통장 유형, 주택유형 단순화

- 국민주택 청약자격 완화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조합 규제, 과도한 전매제한을 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 -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기간 연장(3→5년)
- LH 분양물량 일부 후분양 시범사업
- LH 민간매각용 택지 일부 비축
서민주거안정 강화
방안
- 임대주택 단기 공급 확대 및 민간참여 활성화
- 임대주택리츠 세제·금융지원 강화 및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서민 구입자금 마련 부담 및 서민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출처: 국토교통부


2014년 「9.1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 및 관련입법이 늦어지면서 전세값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지속등 부동산 매매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15년 부동산 정책변화 현황]

구분 내용 시행시기
중개보수 주택 및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개편 상반기
청약제도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무주택 세대원으로 완화 3월
입주자저축 순위는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 3월
서울, 수도권 거주자 청약통장 1순위 완화 3월
청약예부금 규모 변경 및 청약제한 기간 폐지 3월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 완화 연내
정비사업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40년 → 30년) 4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4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폐지 추진 내지 기한 연장 연내
정비사업 공공관리제 시공사 선정 시기 개선 연내
개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및 공공택지 신규 지정 중단 연내
공공 기부채납 관련규제 완화 연내
금융 합산주택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 14년11월
저리 월세대출 신설 및 보증부 월세주택 금리 지원 1월
새 거주급여 제도 시행 상반기
주택기금 "유한책임 대출" 도입 연내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임차권의 양도 전대 기준 완화 1월
준공공임대 의무 임대기간 단축(10년 → 8년) 7월
출처: 부동산 114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문제와 주택 경기 침체는 현재에도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건설 부문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단기간내에 회복되기 힘들고,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그 변동성의 정도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변수(환율급변동, 미분양 문제 지속, 부동산 PF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 등)에 의해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향후 건설업에 대한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따라 당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 부문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 현재 국내 홈 네트워크 시장은 건설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가전 ·통신 ·콘텐트 ·솔루션 등 종합적인 사업의 특성상 건설회사, 네트워킹회사, 가전회사, 인터넷솔루션회사 등의 기술제휴 및 컨소시움 구성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 내에서 정보생활기기 사용시 에너지 절감 소비패턴까지 고려한 지능형홈 산업 모델로의 진화가 예상되어 홈네트워크 핵심 서비스로의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의 지원에 따라 전력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한 홈네트워크 산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업체별로경쟁적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용 비중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네트워크는 가정내의 모든 정보 ·가전기기를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활용 ·원격제어 ·모니터링 ·보안에 이르는 다양한 홈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망입니다. 당사는 2003년 신규로 홈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홈네트워크 시스템 르네트(LeNeT)를 개발하여 기능을 꾸준히 향상시켜오며 보급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홈 네트워크 시장은 건설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으나, 가전 ·통신 · 콘텐트 ·솔루션 등 종합적인 사업의 특성상 건설회사, 네트워킹회사, 가전회사, 인터넷솔루션회사 등의 기술제휴 및 컨소시움 구성이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홈네트워크 사업은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가정 내에서 정보생활기기 사용시 에너지 절감 소비패턴까지 고려한 지능형 홈 산업 모델로의 진화가 예상되어 홈네트워크 핵심 서비스로의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국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Grid)에 IT기술(Smart)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따라 전력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한 홈네트워크 산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업체별로 경쟁적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 담당조직을 별도로 두어 지속적인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 명)
부서 2015년
3분기말
2014년말 2013년말 2012년말
S/W 개발실 5 5 6 6
H/W 개발실 - - - -
합계 5 5 6 6


당사의 연구개발인력은 2015년 3분기말 기준 5명으로 최근 3년간 5~6명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지난 3개년 사업년도 및 2015년 3분기 누적 연구개발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2015년
3분기 누적
2014년 2013년 2012년
원 재 료 비 - - - 675
인 건 비 148,200 180,500 252,453 253,686
감 가 상 각 비 - - 45,038 63,190
위 탁 용 역 비 - - - 19,000
기 타 - - - 96,060
연구개발비용 계 148,200 180,500 297,491 432,611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148,200 180,500 297,491 432,611
제조경비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0.7% 0.8% 1.78% 2.04%


연구개발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2012년 2.04 %에서 2015년 3분기 0.7%로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연구개발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과제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상품화 현황
소형 가입자
다중화장치
집중운용 보전시스템
고속전송의 가입자수용장비의 다양한응용장비 기술개발에 따른 회선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유도 및 다양한 가입자의 수요 제품명 : CTEC
고기능 집중/압축 다중화기로 초고속정보통신망, 특히 ISDN구성에 적합한 제품
과속차량
무인감시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의 기초부문으로 향후 미래교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1998년 12월에 특허를 취득한 과속차량무인시스템으로 차량번호판독인식율 기준치(2%)이내로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인증 획득
ISDN 정합장치 ISDN프로토콜을 지원하는 ISDN교환기와 가입자단말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중계해주는 장비로 ISDN교환기가 없는 무인국사의 가입자가 ISDN신호를 중계해서 사용가능하게 함. 소형 경량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회선 증설시 별도의시설없이 UNIT를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함.
DVD 데이터
저장장치
국내 최초의 DVD를 이용한 저장매체로 DVR데이타의 대용량저장 및 관리의 편리성을 강화시킴. DVR시스템의 저장매체로서 적합한제품
Portable Type
DVR
버스,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대중교통수단 등을 1차 수요시장으로하여 호주의 대중교통기관과 수주계약을 체결한 제품
Home DVR 일반PC에 DVR카드를 꽂고 프로그램과 카메라를 장착하면 되는 보안장비이며 인터넷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오락성 멀티미디어 제품 일반 대중들이 쉽게 설치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성 보안장비이므로 보안회사나 금융기관들은 물론이고 일반대중 소비자들에게도 적합한 제품
소형발전/
충전장치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로타리타입 또는 압착타입으로 휴대통신기기에 필요한 배터리전원을 충전/발전 시키는 장치로 종전과 달리 여러개의 배터리가 없다해도 필요한 전원을 충전 사용할 수 있는 장치 상품화는 되지 않고 있으나,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품화가 가능한 제품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교차로내의 차량주행패턴을 분석하여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장치로서 교통흐름의 원활함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제품 2001년에 교통안전진흥공단 인증을 획득하였고, 2002년 하반기부터경찰청 입찰에 참가하고 있음.
루프검지 시스템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두거리, 차량길이 등을 측정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제품 무인과속시스템 및 신호위반 시스템에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제품
다기능 프레임그래버 아날로그와 디지털 영상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제품 신호위반 시스템에서 디지털 영상과 아날로그 영상을 동시에 처리할수 있게 경량화한 다기능 제품
차량 추적 시스템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보안시스템에 응용될 수 있으며 교통 흐름의 공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있는 제품 신호위반 시스템에서 차량을 추적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보안장비의 감시카메라에 적용할수 있는 제품
원격제어장치 무인으로 운영되는 각종 시스템의 제어함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원을 안정되게 공급하게 하며 중앙관제소에서 제어함체의 운전상태를 점검/관리/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이 시스템은 장비의 동작 신뢰성이 크게확보됨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음. ITS현장에서 적용되는 교통관재시스템에 탑재되어 2003년 하반기부터 납품되고 있음.
일반 CCTV를 이용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저가형 아날로그 카메라를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저속(40km이내)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순간 포착하여 판독, 인식하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 이 시스템은 입력영상의 특성이 고가의 산업용 디지털카메라를 적용한 시스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화질을 가지고 있으나 자체 개발한 전처리영상처리기법을 통해 뒤떨어지지 않는 차량번호인식 성능을 갖춤. 영상취득 시스템의 단가를 크게 떨어뜨림으로 인해 공공건물이나 아파트단지내의 주차관제용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적합함. 시스템 전반의 구성과 소프트웨어 개발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야간에 자동차의 강한 헤드라이트로 인한 인식률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광보정 기능이 있는 필터를 카메라에 부착하여 운영하는 테스트를 진행중임.
AVI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시스템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교통정보의 중요한 요소인 여행시간을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특정 지점을 시작점과 종단점으로 설정하여 각 지점에서 특정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 및 통과시간을 측정하여 구간속도, 여행시간등의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음.
AVI 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교통운영을 시행함으로써 제한된 도로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통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음. 또한, 도로교통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고 예방 및 통행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2005년 1월 개발 완료
홈서버 내장형
비디오폰
각 가정의 기존 비디오폰에 홈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하여 외부 네트워크와 댁내망의 연결, 전력선 통신을 통한 네트워크 통합, 무선 RF 통신을 통한 네트워크 통합 기능이 포함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제품.
향후 각가정에 하나씩 공급되는 홈 네트워크시스템의 필수 항목으로 무한한 잠재적 시장이 예상됨.
홈네트워크 시스템 "르네트" 브랜드로 수주사업이 진행중임.
최적의 교통정보
제공시스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된 가정의 단말기 (비디오폰, PC, 웹패드 등)에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아 알려주는 시스템 1차 개발완료.
통합리모컨 기능이 추가된 무선전화기 가정의 900MHz 무선전화기의 음성통화 기능외에 통합리모컨 기능을 추가.기존의 공급되던 통합리모컨의 경우 사용률이 낮았으나 항시 사용하는 무선전화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리모컨으로서의 사용률을 극대화함. 2005년 하반기 입주 아파트부터 적용
DMB셋탑박스 기능이 추가된 홈게이트웨이 향후 서비스 예정인 DMB 기능이 추가된 홈게이트웨이 개발로 가정내 전력선 및 무선 네트워크 통합기능과 외부망과의 연동기능외에 DMB 수신기능으로 가정내 단말기에 DMB 방송 컨텐츠 제공 연구 개발 완료
홈 네트워크 시스템 가정내의 모든 단말기를 통합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제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각종 컨텐츠를 제공 개발완료 후,
2005년 하반기 입주 아파트부터 적용중
레이저 차량 검지및 속도 측정기 레이저 방식으로 차량을 검지하고 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지 및 단속여부를 판단하고 영상 촬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음.
특히 100m 이상의 원거리에 있는 차량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기존의 무인교통단속시스템의 경우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지센서를 도로상에 매설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레이저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도로를 파손시키지 않고 속도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 및 유지보수에큰 장점이 있음.
개발 완료
기존주택용
홈게이트웨이
신규 주택 대상이 아닌 배관/배선의 추가가 불가능한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가격의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저가형 게이트웨이 개발. 배관/배선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무선 및 전력선 통신을 지원하며, ADSL 등 기존의 인터넷 망을 이용하도록 설계 연구 개발 완료
유비쿼터스 폰 가정내에서는 탈부착이 가능한 비디오폰의 기능 및 이동형 단말기의 기능을 수행하며 외부로 이동시 텔레메틱스 단말기, 이동형 동영상 재생기, MP3 등의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복합형 단말기. 융복합, 이동성을 강조하는 신규 디지털기기의 요구에 맞춘 미래형단말기로서의 기능 확보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으로 개발 완료
상용화 검토중
IPv6기반
Virtual Gateway
향후 다가올 IPv6 기반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홈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홈게이트웨이/홈서버가 불필요해 지게 될 것이다. 가정내 말단의 디바이스/단말기도 IP 주소체계를 갖기 때문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보안성, 데이터의 관리, 물리적인 통신 방식의 통합 등의 사유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Software가 필요할 것이며 Virtual Gateway라 명명한 솔루션을개발하고자 한다. 개발 완료
상품화 검토 중
유비쿼터스
홈 네트워크 범용
침입대응시스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홈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개발 및 서비스 기반의 통합 플랫폼 개발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홈네트워크 분야의 보안솔루션 뿐만 아니라 RFID/USN기반 서비스 모델, 침입 대응 핵심 기술 기반의 외부망 연동 모델, 이종 환경에 적용되는 각종 보안 기술의 통합 기술, 다중 네트워크 분산 정책 충돌 회피 기술 등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 1단계
 1차년도 과제 개발완료.
 2차년도 과제 개발완료.
 3차년도 과제 개발완료.

- 2단계 과제 개발완료
Non-IP 기기와 IP기반 홈기기간 상호 운용성 지원 UPnP Proxy 서버와 통합 보안 시스템 개발 홈네트워크 상호운용성 제공 부분을 해결하고자 다계층, 다미들웨어간의 상호운용 프록시 기술을 개발하고,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쉽게 홈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digital convergence의 일반화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미디어를 단말 장치에 구애받지 않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홈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받는 미래지향적 가정환경을 실현하게 될 예정이다. 개발완료


이처럼 당사는 별도의 연구조직을 두어 연구개발을 통한 상품화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네트워크 사업의 경우, 소비자의 서비스 충족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갈수록 고도의 IT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IT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당사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시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3분기 약 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결산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시현한다면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손실 요건 외  2015년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 주식이 상기 요건에 의하여 상장폐지될 경우 장내 거래가 제한되고, 당사 주식에 대한 투자금의 환금성이 제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과 목

2015년
 3분기말

2014년

2013년

2012년

유동자산

16,535 16,664

24,110

9,185

비유동자산

5,672 5,406

3,792

21,179

자산총계

22,207 22,070

27,902

30,364

유동부채

13,770 13,836

13,614

20,077

비유동부채

911 1,309

1,718

1,172

부채총계

14,680 15,145

15,332

21,249

자본총계

7,527 6,925

12,570

9,115

자본금

6,026 10,052

9,133

7,552

(자료: 각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과 목

2015년
 3분기

2014년
 3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

21,532 13,243 22,276 16,694 21,209

매출원가

18,754 12,818 21,835 19,440 23,784

 매출원가율 (%)

87% 97% 98% 116% 112%

매출총이익(손실)

2,778 425 441 (2,746) (2,575)

판매비와관리비

4,150 2,480 4,954 4,128 6,355

 판관비율 (%)

19% 19% 22% 25% 30%

영업이익(손실)

(1,372) (2,054) (4,513) (6,874) (8,931)

 영업이익율 (%)

-6% -16% -20% -41% -4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98) (2,625) (6,641) 665 (21,511)

당기순이익(손실)

(1,398) (2,625) (6,641) 665 (21,511)

(자료: 각 사업년도 감사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당사는 2011년 이후 건설경기 부진과 이에 따른 수주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15년 3월 24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관련 공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1.대상종목 르네코 주권 보통주
2.지정사유 -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3.지정일 2015-03-24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6조
5.기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8조(관리종목) ]


항목

내용 (주1)

제1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제2호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제3호
 (주2)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제3의2호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제4호
 (주2)
 (주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4)

나.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4)

다.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간 지속되는 경우

제8호

공시규정 제32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제9호

공시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0호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상법」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호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호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나. 소액주주(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3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및 소액주주수의 산정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제13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제14의2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조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의3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호

그 밖에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5호ㆍ제16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1)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조항, 기타 삭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3)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8조(상장의 폐지) ]
항목 내용 (주1)
제1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제2호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제4호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제4의2호
(주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제4의3호 제28조제1항제3의2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제5호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8호 제2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제9호 제28조제1항제13호 및 제15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호
(주2)
(주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 마목에 따라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주4)

나.제28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4)

다.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4)

라.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1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나.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3호 제28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상법」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호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호 정관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제17호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취소 결의·결정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제1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합병하는 경우

나.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다.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영업·자산의 양수, 주식등의 발행 등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라.제19조의3제3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을 하는 경우

마.제22조부터 제22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매각제한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제18호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28조제1항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나.제28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제20호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제2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호

불성실공시와 관련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다.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14호의2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제4호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외감법 제13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라.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마.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면제한다.
바.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관리종목(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의2에 따른 관리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아목에서 같다)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신주의 발행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당해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자.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일 현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예정인 영업부문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중에서의 분할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 이익 등
 제1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될 영업부문”으로 본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무내용 등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존속될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다만, 합병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1)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조항, 기타 삭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3)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최근 3사업연도 및 2014년 3분기 누적 영업손실]
(단위: 백만원)

과 목

2015년
 3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영업이익(손실)

(1,372)

(4,513) (6,874) (8,931)

(6,099)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시현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3분기 약 1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결산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시현한다면 당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손실 요건 외  2015년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 주식이 상기 요건에 의하여 상장폐지될 경우 장내 거래가 제한되고, 당사 주식에 대한 투자금의 환금성이 제한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지속적으로 외부감사인에 의해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 의 재무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유지가 불확실 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외부감사인에 의해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2014년(이촌회계법인)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36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당기 영업손실이 4,513백만원(전기 6,874백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이 6,64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총계가 자본금 보다 3,127백만원 적은 자본잠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2012년(대현회계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2012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21,511 백만원 (관계기업손실 9,595 백만원 포함) 이 발생하였고 당기말 현재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0,892 백만원 만큼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석 44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과 더불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의미합니다.
2011년(대현회계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2012년 12월 31일로종료되는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21,511 백만원 (관계기업손실 9,595 백만원 포함) 이 발생하였고 당기말 현재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0,892 백만원 만큼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석 44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과 더불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의미합니다.


향후 실적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 의 재무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유지가 불확실 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의 차입금의 구성은 전체 1년 이래 만기도래 하는 유동차입금인 바, 현재 당사가 2015년 3분기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1억원 수준으로 최근의 실적악화를 원인으로 단기차입금의 만기가 연장되지 못할 경우, 유동성부족에 따른 상환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3분기말

2014년

2013년

2012년

Ⅰ. 유동차입금

6,979 3,884

7,214

14,157

    단기차입금

6,979 3,884

6,962

13,905

    유동성장기부채

- -

252

252

Ⅱ. 비유동차입금

- -

 -

 -

III. 총차입금(I+II)

6,979 3,884

7,214

14,157

IV. 총자산

22,207 22,070

27,902

30,364

V. 차입금의존도(III/IV)

31.43% 17.60%

25.9%

46.6%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2012년 46.6%였으나 2014년말 17.6%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3분기말 기준 31.4%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적 취약함을시사하는 것입니다.


2015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차입금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차입금으로만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차입금 내역]

                                                                                                    (단위 : 천원)

차입처 차입종류 이자율(%) 2015년 3분기말 2014년
기업은행 운영자금 외 4.53~9.36 3,107,477 3,553,600
건설공제조합 운영자금 1.75 330,000 330,000
LS산전 운영자금 5.00 1,334,238 -
비에이종합건설 운영자금 - 999,141 -
기업은행 등 채권매각 6.70~7.80 1,208,328 -
합계 6,979,184 3,883,600


당사의 차입금의 구성은 전체 1년 이래 만기도래 하는 유동차입금인 바, 현재 당사가 2015년 3분기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1억원 수준으로 최근의 실적악화를 원인으로 단기차입금의 만기가 연장되지 못할 경우, 유동성부족에 따른 상환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내역]

구분

2015년
3분기말

2014년말

2013년말

2012년말

부채비율

195% 219%

122%

233%

유동비율

120% 120%

177%

46%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5년 3분기말 기준 195% 수준이며 2014년과 비교하여 소폭 감소하긴 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유동비율의 경우 2011년말 59%, 2012년말 46%를 보이다가 2013년말에 177%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에 단기차입금의 상환과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무 건전성이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공사업의 경우 회계규정상 진행경과에 따른 매출인식을 하고 있기때문에이는 실제 유동성과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는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진행중이며, 2014년 7월 10일에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소송과 제재조치 등으로 인해 당사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래관계 및 대내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당사가 원고 또는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주요소송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소송 내역]
(단위 : 천원)
사건명 원고/피고 소송금액 계류법원 진행상황등 비고
손해배상 대한민국/당사 외 5개사 2,875,586 서울고등법원 2심 진행중 6개사 부진정
연대채무


상기의 손해배상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최종 재판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 7월 10일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받았으며 제재현황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재현황 내역]

- 제제년월일 : 2014년 7월 10일

- 조치대상자 : (주)르네코

- 조치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제재기간 : 2014.07.10. ~ 2015.01.09. (6개월)

- 사유 : 경찰청 무인교통 감시장치 입찰담합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제재기간동안 관급기관 입찰 미참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급기관 입찰 투명성 강화

- 지정일 : 2015년 3월 24일

- 대상종목 : (주)르네코 주권(보통주)

- 조치내용 : 관리종목 지정

- 사유 :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발생,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6조

- 지정일 : 2015년 5월 4일

- 대상종목 : (주)르네코 주권(보통주)

- 조치내용 :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 사유 :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등
-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8조

- 조치일 : 2015년 9월 23일

- 조치대상자 : (주)르네코

- 조치내용 : 과징금 9백만원

- 사유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2013.8.27. 대통령령 제2449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71조 제1항 제5호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업무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등 법령 숙지
 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방지


상기의 조달청 조치로 인해, 당사의 관급기관에 대한 거래중단금액은 1,170백만원(2013년 관급공사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으로 당사의 직전사업연도(2013년) 매출액 16,693백만원 대비 7%에 해당하여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주요소송과 제재조치 등으로 인해 당사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래관계 및 대내외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8.34%로 매우 낮기 때문에 향후 유상증자 등에 따른 지분율 저하 및 낮은 지분율로 인한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위험에 대해 각별히 주의 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제이레저(주) 및 특수관계인 (주)더슈퍼클래스젯으로 2015년02월 25일 (주)더슈퍼클래스젯의 자회사인 이제이레저(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이제이레저(주) 및 특수관계인 (주)더슈퍼클래스젯이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3.06.04 (주)에스엘앤피 외 2인 11,381,503 62.31 (주)에스엘앤피, (주)금영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2014.07.16 (주)에스엘앤피 외 2인 10,749,259 58.85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7.23 (주)에스엘앤피 외 2인 10,700,576 58.58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7.25 (주)에스엘앤피 외 2인 8,220,281 45.00 (주)에스엘앤피,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8.27 (주)에스엘앤피 외 2인 7,220,281 39.53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9.02 (주)에스엘앤피 외 2인 5,770,281 31.59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9.03 (주)에스엘앤피 외 2인 4,129,769 22.61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9.03 (주)더슈퍼클래스젯 4,129,769 22.61 (주)에스엘앤피 외 2인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2014.12.31 배성수 318,000 1.90 (주1)
2015.02.25 이제이레저(주)외 1인 2,009,769 8.34 (주2)
2015.09.02 이제이레저(주)외 1인 1,004,884 8.34 2:1 자본감소로 보유주식 감소

(주1)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수령한 2014년 12월 31일자 주주명부상 기존 최대주주인 (주)더슈퍼클래스젯의 보유주식수가 4,129,769주에서 9,769주로 감소(담보제공한 보유주식의 반대매매)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주주명부상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배성수)가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2) 2015년02월 25일 (주)더슈퍼클래스젯의 자회사인 이제이레저(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이제이레저(주) 및 특수관계인 (주)더슈퍼클래스젯이 최대주주로변경되었습니다.
(주3)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더슈퍼클래스젯은 2015년 9월 1일 제일함석(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향후 낮은 지분율 등에 따른 경영권 분쟁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시고 이와 관련한 위험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상장되는 주식으로 인해 주가희석화 및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금번 공모는 일반공모 증자로, 공모 청약 후 발생하는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악화 등으로 인하여 공모금액보다 청약금액이 감소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운용자금 사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증자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로서 공모 청약 후 미청약 할 경우 발행예정 주식수보다 실제 발행주식수가 감소하고, 계획된 자금이 납입되지 않아 당사의 자금 사용 계획에 차질이생길 수도 있습니다.

본 신고서에 대하여 정부가 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주권은 정부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액공모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신고서 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에서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소액공모공시서류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최근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 공시사항과 수시공시 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사. 청약취급처인 유진투자증권(주)는 본 공모의 인수인 및 주관사가 아니며 단 순한 청약취급회사입니다. 청약취급회사는 본 투자건과 관련하여 실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본 투자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건 투자로 인해 투자손실 이 발생하더라도 청약취급회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999,999,315
발행제비용(2) 25,000,000
순수입금 [(1)-(2)] 974,999,315


나. 발행 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 산 근 거
신주상장수수료 50,000 최저상장수수료
청약대행수수료 20,000,000 정액
증자등기비용 1,532,566 (1) 등록세 : 증자자본금액×0.4%
306,513 (2) 교육세 : 등록세×20%
기타비용 3,110,921 법무사보수료 등
합 계 25,000,000
주1) 금번 유상증자로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발행제비용도 포함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비용은 예상금액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환자금 기 타
- 999,999,315 - - 999,999,315
주1) 금번 유상증자로 유입되는 자금은 당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발행제비용도 포함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2) 금번 공모는 일반공모 증자로, 공모 청약 후 발생하는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미발행 처리됩니다. 따라서 공모금액보다 청약금액이 감소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운용자금 사용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르네코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LENECO Co., Ltd.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주)르네코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9년 6월 2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 10월 19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39 (백석동, 동문굿모닝타워1차 6층)
- 전화번호 : 031-995-7800
- 홈페이지 : http://www.leneco.com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   에 해당됩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전기ㆍ기계설비, 홈네트워크, 정보통신망구축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국내 주요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요사업 상세 내용은 동 보고서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변경 및 지점 개ㆍ폐쇄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2012.04.23   공동대표이사 이기순, 공동대표이사 김영칠 취임
- 2013.03.11   공동대표이사 김영칠 사임
- 2013.03.29   대표이사 이기순 사임, 대표이사 김승영 취임
- 2014.10.17   대표이사 김승영 사임, 대표이사 신동걸 취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2011.12.31 (주)에스엘앤피 6,122,533 14.98 발행주식총수 증가, 최대주주 사명 변경
2012.05.03 (주)에스엘앤피 외 1인 6,282,533 15.37 (주)금영 주식매수
2012.05.04 (주)에스엘앤피 외 1인 6,309,652 15.44 (주)금영 주식매수
2012.05.07 (주)에스엘앤피 외 1인 6,348,780 15.53 (주)금영 주식매수
2012.05.14 (주)에스엘앤피 외 1인 6,428,780 15.75 (주)금영 주식매수
2012.05.15 (주)에스엘앤피 외 1인 6,438,780 15.78 (주)금영 주식매수
2012.05.17 (주)에스엘앤피 외 1인 6,448,780 15.78 (주)금영 주식매수
2012.06.09 (주)에스엘앤피 외 2인 20,048,780 36.81 (주)에스엘앤피, (주)금영, (주)케이와이미디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2012.10.20 (주)에스엘앤피 외 2인 4,009,755 36.81 5:1 자본감소
2012.11.27 (주)에스엘앤피 외 2인 8,220,281 54.42 (주)에스엘앤피, (주)금영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2013.06.04 (주)에스엘앤피 외 2인 11,381,503 62.31 (주)에스엘앤피, (주)금영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2014.07.16 (주)에스엘앤피 외 2인 10,749,259 58.85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7.23 (주)에스엘앤피 외 2인 10,700,576 58.58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7.25 (주)에스엘앤피 외 2인 8,220,281 45.00 (주)에스엘앤피,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8.27 (주)에스엘앤피 외 2인 7,220,281 39.53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9.02 (주)에스엘앤피 외 2인 5,770,281 31.59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9.03 (주)에스엘앤피 외 2인 4,129,769 22.61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9.03 (주)더슈퍼클래스젯 4,129,769 22.61 (주)에스엘앤피 외 2인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2014.12.31 배성수 318,000 1.90 (주1)
2015.02.25 이제이레저(주) 외 1인 2,009,769 8.34 (주2)
2015.09.02 이제이레저(주) 외 1인
1,004,884 8.34 2:1 자본감소

(주1)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수령한 2014년 12월 31일자 주주명부상 기존   최대주주인 (주)더슈퍼클래스젯의 보유주식수가 4,129,769주에서 9,769주로 감소(담보제공한 보유주식의 반대매매)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주주명부상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배성수)가 최대주주로 변경됨.
(주
2) 2015년 02월 25일 (주)더슈퍼클래스젯의 자회사인 이제이레저(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이제이레저(주) 및 특수관계인 (주)더슈퍼클래스젯이 최대주주 변경됨.

라. 사업목적의 변동
① 2011년 3월 31일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추가
    ▷ 추가 : - 폐기물처리사업 및 관련설비 제조 및 판매
                  - 인터넷컨텐츠제공사업
                  - 조명기기 및 기타조명기기 제조 및 판매
                  - 옥외전광판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 선박, 플랜트 및 각종 기계기기의 기자재와 그 부속품 등의 제조,
                     판매, 구매대행 및 거래중개업

② 2015년 7월 31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목적 추가 및 삭제
    ▷ 추가 : - 부동산 분양 및 컨설팅업
                  - 주택, 상가, 건물 유지보수 및 관리업
                  - 상가, 점포 운영업
                  - 의약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
                  - 의약외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
                  - 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
                  - 화장품 제조 및 유통 판매업
    ▷ 삭제 : -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부품제조 판매업
                  - 반도체 제조부품제조 판매업
                  -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판매업
                  - 바이오디젤 등 신재생에너지 제조 및 판매
                  - 바이오혼합연료유 제조 및 판매
                  - 팜오일 수입 및 유통 판매업
                  - 선박, 플랜트 및 각종 기계기기의 기자재와 그 부속품 등의 제조,
                     판매, 구매대행 및 거래 중개업

마. 기타 중요한 변동 사항
① 상호의 변경
    1989.05.02   창흥통신건설(주) → 창흥통신(주)
    2000.02.25   창흥통신(주) → 창흥정보통신(주)
    2003.03.27   창흥정보통신(주) → 동문정보통신(주)
    2005.05.27   동문정보통신(주) → (주)르네코

② 생산설비의 변동
    2005.   DEBUG-USB LA-7704 도입
    2005.   4CHDSO 도입
    2008.   Digital/Analog 데이터수집 및 분석 장비 도입
               Portable 네트워크 및 전력분석 장비 도입
    2009.   Vector Scope 도입

③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2012.10.25   마산진동 협성엠파이어아파트 전기,통신,소방전기공사 공급계약
                        체결
    2012.11.27   진해자은동 협성DS 이.아이존빌 전기(소방,통신)설비공사 공급계약
                        체결
    2013.07.23   에코폴리스 동화아이위시 신축공사중 일반전기공사 공급계약 체결
    2013.08.01   동문건설(주)와 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설치 공급계약 체결

   2013.12.05   (주)GS네오텍과 고양삼송지구 지식산업센터 전기설비공사 납품
                        계약 체결
    2013.12.30   (주)금영과 (주)아이디에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처분주식수 : 3,372,041주 / 지분율 : 17.78%)
    2014.02.19   대구 월성동 협성휴포레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전기 공사
                        공급계약 체결
    2014.03.14   부산 괴정동 협성휴포레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전기 공사
                        공급계약 체결
    2014.07.09   울산 신정동 대명루첸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정보통신 공사
                        공급계약 체결
    2014.10.21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채움채 1BL, 2BL, 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공급계약 체결
    2015.07.30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5BL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공급계약
                        체결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1년 07월 09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1,960,784 500 510 -
2011년 09월 06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59,489 500 627 -
2011년 09월 07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7,177,028 500 627 -
2011년 09월 08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59,489 500 627 -
2011년 10월 12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55,922 500 515 -
2011년 10월 19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932,621 500 515 -
2011년 10월 31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18,640 500 515 -
2011년 10월 31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59,489 500 627 -
2011년 11월 10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59,489 500 627 -
2011년 11월 10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571,201 500 654 -
2011년 11월 17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59,489 500 627 -
2011년 11월 17일 전환권행사 보통주 932,621 500 515 -
2011년 12월 14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567,107 500 529 -
2011년 12월 15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323,248 500 529 -
2011년 12월 20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945,177 500 529 -
2012년 06월 09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3,600,000 500 500 -
2012년 10월 20일 무상감자 보통주 43,577,039 500 500 -
2012년 11월 27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4,210,526 500 1,425 -
2013년 06월 04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3,161,222 500 949 -
2014년 11월 27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1,838,235 500 544 -
2015년 02월 26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4,000,000 500 500 -
2015년 09월 02일 무상감자 보통주 12,052,121 500 - 병합비율 2:1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60,000,000 20,000,000 8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79,310,970 3,400,000 82,710,97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67,258,849 3,400,000 70,658,849 -

1. 감자 67,258,849 2,266,667 69,525,516 (*1)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1,133,333 1,133,333 (*2)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12,052,121 - 12,052,121 -
Ⅴ. 자기주식수 - - - (*3)
Ⅵ. 유통주식수 (Ⅳ-Ⅴ) 12,052,121 - 12,052,121 -

(*1) 2003.10.24 재무구조 개선의 이유로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10.20 재무구조 개선의 이유로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09.02 재무구조 개선의 이유로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2) 2007.06.19 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3) 2014.07.15 ~ 2014.07.18 자사주 103,704주를 시장을 통하여 전량 처분하였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12,052,121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12,052,121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
    한다.

2) 신주의 배당기산일
-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
   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
   으로 본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36기 제35기 제34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6,641 665 -21,510
주당순이익 (원) -361 37 -1,867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및 관련 법령
(1) 업계의 현황
1) 전기ㆍ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업이란 아파트, 오피스 등의 일반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축공사업 중 급배수, 냉난방ㆍ공기조화, 소화설비, 배관설비, 자동제어 등의 기계설비 관련 부분을 복합공정으로 시공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설비공사업은 수ㆍ변전 및 배전 설비에 관한 공사, 배관ㆍ배선ㆍ전등 및 전기기기의 설치에 관한 공사, 승강기의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등 전기시설물에 관한 모든 설비공사입니다.
전기ㆍ기계 설비비가 건축 총 공사비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 정도이나, 설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건축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매년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15% 이상이며 국가 전체 고용 비중도 8%를 넘어설 정도로 경제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 등 건설 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년간의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수주 물량 감소, 신규 건설업체의 난립, 정부의 규제강화 등으로 인하여 국내 건설업계는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시장은 유지ㆍ보수 수요의 증가, 환경관련 건설 수요의 증가 등 고급화, 전문화, 개성화 추세에 있으며, 단순시공보다는 설계, 시공, 감리 등 엔지니어링 능력과 종합관리 능력이 경쟁력의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 홈 네트워크 사업
홈 네트워크가 가정내의 모든 정보ㆍ가전기기를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활용ㆍ원격제어ㆍ모니터링ㆍ보안에 이르는 다양한 홈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망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미 홈네트워크가 등장한지도 약 10여년이 지났으며 그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위에 언급된 홈네트워크의 초기 개념이 이제는 IT융합이라는 화두를 기반 삼아 U-city, 스마트 그리드 등의 도시기반 및 Green IT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 내 단순 홈 기기제어에서 공공기반 IT서비스와의 융합까지 시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정책 및 제조업체의 리드에 따라 "Green"에 대한 호기심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 "Green Consumer"가 등장하였으며, Green by Home Network에 의한 가정 내에서의 정보생활기기 사용시 에너지 절감 소비패턴까지 고려한 지능형 홈 산업 모델로의 진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스마트그리드와 연계된 그린에너지 홈 산업의 등장으로 인하여 새로운 홈네트워크 핵심 서비스로의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추세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국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선두에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존 전력망(Grid)에 IT기술(Smart)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전력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입니다. 이미 정부는 2010년 초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을 최종 확정, 실증단지 구축 중에 있으며 관련 제도정비 등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신축된 공동주택의 경우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최적의 실증세대입니다. 이는 전력과 IT기술의 전형적인 융합 사례이며 홈네트워크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이동통신 시설공사, 통신선로 공사,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LAN 시설공사, 전송시설공사, 통신장비 설치공사 등을 포함한 설비공사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금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인프라 강국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동종업체간 경쟁이 치열하여 수익창출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은 유ㆍ무선 통신ㆍ방송 등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및 기기가 융합되는 정보통신환경으로 급속히 발전해 왔고, 이러한 환경에 부합하는 고품질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現 지경부)는 지난 2003년에 발표된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본계획(안)'에 따라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유선ㆍ무선ㆍ인터넷망을 상호 연결시켜 방송과 통신 및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미 갖추어진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 30여개 지자체에서 U-city 구축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그 영역을 계속 확장해가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하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1) 전기ㆍ기계설비공사업 & 홈 네트워크 사업
① 규제상황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며, 건설산업과 마찬가지로 수주산업이라는 독특한 성격으로 인하여 제품의 표준화가 어렵고 제품의 이용자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규제 범위가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또한,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반면 1인의 발주자에 의한 수요 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따르며 유한한 토지자원을 이용하여 주택 등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재화를 생산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타 산업에 비해 규제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② 지원정책
국내 건설시장 개방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폐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부실시공 및 입찰담합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① 규제상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 1억5천만원이상,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 3인 이상 보유) 또한, 정부의 계약제도에는 제한 경쟁입찰이 있는데 참가자격은 수급(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실태 등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으로서 기술자를 많이 보유하면 정부의 입찰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① 전기ㆍ기계설비 공사업
전기ㆍ기계설비공사업은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2003년에 진출한 사업입니다.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 중 전기ㆍ기계설비 공사업만을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기ㆍ기계 공사업 면허 취득 및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전기ㆍ기계설비 공사만을 전문적으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전문분야의 반복시공으로 시공기술 축적 및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진출한 이래로 여러 건설사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수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기ㆍ기계설비 공사업은 당사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아파트/오피스텔, 오피스, 호텔, 콘도미니엄, 레져스포츠, 위락시설 등 일반 건축물의 건설ㆍ분양ㆍ임대ㆍ관리 및 유지보수에 이르는 일반 건설업 분야에도 진출하였습니다.

② 홈 네트워크 사업
자체개발에 성공한 홈네트워크 시스템 르네트(LeNeT)는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능을 향상시켜왔습니다. 스마트 정보단말기가 급속히 보급되면서 사용자들이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게 됨에 따라, 그러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에너지 고효율성을 갖춘 다양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2003년 신규로 홈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 여파를 이겨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입주한 동문건설의 파주 교하지구 3,003세대의 르네트(LeNeT) 적용을 시작으로 롯데건설 황학동/인천 청라지구, 롯데기공 경기 평택/센텀 팬트하임/순천 롯데 인벤스가, 동부건설 서울 냉천/남가좌, 서해건설 경기 동탄ㆍ용인/충남 천안ㆍ아산/인천 청라ㆍ서창/서울 오류 등의 여러 건설사 현장에 활발히 공급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동문건설에 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설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당사의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크게 무선방식 정보통신망 구축과 유선방식의 통신망 구축공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업무영역에 정보화를 도입할 수 있어 각광을 받고있는 IBS사업에까지 영역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사의 정보통신망 시공능력 평가액은 131억원(평가기준일:2014년 06월 30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자료)입니다. 2003 사업연도에 가천길대학 연수동 통신공사, 연세대 IBS 배선공사 계약 및 2004년 원거리 IP-XDSL 음영지역선로공사, 영동 2차 가입자광 단가계약 선로공사 등의 계약 체결 이후 초고속 인터넷 및 이동통신가입자 증가율 둔화 및 1차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완료 등으로 정보통신부문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2008년 2월 대한주택공사와 성남판교 U-City 관로정보통신공사 계약 체결을 하는 등 정보통신부문 매출증대를 위한 영업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사업내용
통신공사업 ISDN, ADSL, 무선통신망 구축 등의 정보통신 및 건물내 배선공사사업
전기공사업 건축물 또는 건조물의 옥내외 배선 및 배관 공사 등(전기설비공사)
건물설비 설치공사업 건축물, 플랜트 등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ㆍ공기조화, 기계 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 공사 등(기계설비공사)
홈네트워크사업 유/무선상의 인터넷 망을 통하여 가정의 백색가전, 각종 센서, 액츄에이터 등을 제어ㆍ모니터링
기타사업 방송기기 등의 제조판매 및 기타 상품 매출


(2) 시장점유율 등
당사의 주요사업인 전기ㆍ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체에 대한 시장점유율만 집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료 제시가 불가능합니다. 홈네트워크 사업과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경우는 전체규모에  대하여 객관적인 집계가 이루어진 내용이 없습니다.

다. 시장의 특성
(1) 전기ㆍ기계설비 공사업
전기설비ㆍ일반건설 공사업은 98년 이후 건설업 면허 개방으로 새로운 건설업체의 과다진입으로 수주경쟁이 가속화되었으며,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수주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 홈 네트워크 사업
현재 국내 홈 네트워크 시장은 건설업체들 위주로 주도되고 있으나, 가전ㆍ통신 ㆍ콘텐츠ㆍ솔루션 등 종합적인 사업의 특성상 건설회사, 네트워킹회사, 가전회사, 인터넷솔루션회사 등의 기술제휴 및 컨소시움 구성이 불가피합니다. 당사는 국내 여러 건설회사 및 가전기기회사, 경비시스템회사, 솔루션회사, 지역 방송사 등과 업무적 제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정보통신망구축사업의 경쟁형태는 협력업체 형태와 입찰방식(적격심사, 최저가, 지명, 제한)의 두 가지 형태이며, 국내시장의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자는 6천여개사로 당사를 포함하여 치열한 경쟁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 조직도

이미지: (주)르네코 조직도

(주)르네코 조직도


2. 주요공사 현황 등
가. 주요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37기 3분기 제36기 연간 제35기 연간 비고
시공
실적
(A)
시공
계획
(B)
비율
(A/B)
시공
실적
(A)
시공
계획
(B)
비율
(A/B)
시공
실적
(A)
시공
계획
(B)
비율
(A/B)
국내도급 건축 관급 80 80 49.94 2,384 2,993 79.65 2,340 4,115 56.80 -
민간 18,828 20,123 93.96 19,715 53,657 36.74 14,178 18,941 74.85 -
합 계 18,908 20,203 93.59 22,099 56,650 39.01 16,518 23,056 71.64 -


나. 공사종류별 완성도 현황
[도급건축공사]

(단위 : 백만원)
구분 공사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분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급액
제37기 3분기 제36기 제35기
관급 1 80 2,384 2,340 80 137
민간 10 18,828 19,715 14,178 9,343 44,864
합계 11 18,908 22,099 16,518 9,423 45,001


3. 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설비현황

(단위 : 천원)
사업소 소유
형태
구  분 기초잔액 당분기증감 감가상각 당분기말잔액
증  가 대  체 처 분
본사 자가 토         지 371,313 - - - - 371,313
건         물 704,012 - - - 17,359 686,652
구   축   물 76,894 - - - 1,734 75,160
기 계 장 치 - - - - - -
공구와기구 - - - - - -
비         품 37,048 16,792 - - 11,800 42,040
합         계 1,189,267 16,792 - - 30,893 1,175,165


나. 주요 재고자산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구체적 용도 매입액 단 가 비 고
공사 전기·배관자재 - - -
제조 Board류 - - -
소계 - - -

※ 공사 및 제품단가 산출시 자재나 부속품들이 다양하여 분류할 수 없습니다.

4. 매출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제37기 3분기 제36기 제35기 비고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공 사 18,908 87.13 22,098 99.20 16,519 98.95 -
ITS - - - - - - -
홈네트워크 2,477 11.50 14 0.06 175 1.05 -
상품 2 0 36 0.16 - - -
용역수입 145 0.67 128 0.58 - - -
합 계 21,532 100 22,276 100 16,694 100 -


5. 수주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주처 공사명 계약일 완공
 예정일
기본
 도급액
완성
 공사액
계약
잔액
비 고
관급 경기도 교육청 양평단설유치원 15.03.25 15.12.09 137 78 59 -
관급 00연대 00연대 전기공사 15.07.14 15.10.11 23 2 2
소             계     160 80 61
민간 대명종합건설㈜ 대명 남양주호평 전기통신공사 13.06.03 15.08.14 10,166 10,166 -  -
동화주택㈜ 동화 대구달성 전기소방공사 13.07.29 16.03.31 3,705 3,510 195  -
㈜리젠시빌주택 호반 광주월남1-1블럭 통신공사 13.12.16 15.04.30 567 567 -  -
㈜GS네오텍 고양삼송지식산업센터 자재납품 13.12.26 15.04.30 3,106 3,106 -  -
㈜협성센트로 협성 대구월성 전기통신소방공사 14.02.19 16.06.30 6682 5,092 1590  -
㈜협성건설 협성 부산괴정 전기통신소방공사 14.03.14 16.05.31 2,563 1,862 701  -
㈜대명수안 대명 울산신정동루첸 APT 전기,정보통신공사 14.07.07 16.04.17 4,764 2,343 2421 -
현대산업개발 천안채움채 타운하우스(근생) 14.11.15 15.03.31 466 466 - -
㈜하나디앤씨 천안채움채 타운하우스(1BL) 14.11.15 15.03.31 3,368 3,368 - -
㈜가나디앤씨 천안채움채 타운하우스(2BL) 14.11.15 15.03.31 4,740 4,740 - -
㈜나라개발 천안채움채 타운하우스(5BL) 15.08.07 16.02.16 3,877 106 3,771 -
황경익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15.09.21 16.03.31 700 35 665 -
소             계

44,704 35,360 9,343
합             계

44,864 35,440 9,404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자본위험 관리
회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순부채:
 단기차입금 6,979,185 3,883,600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111,885 1,039,918
순부채 6,867,299 2,843,682
자본총계 7,526,776 6,925,188
총자본차입금비율 91.24% 41.1%


나.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환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을 포함한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는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1) 시장위험관리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① 이자율위험관리
당사는 이자부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자율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이자비용 35,298 (35,298) 38,836 (38,836)


(2)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화지급보증약정 및 전자방식외담대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1년 미만 1년~ 2년 1년 미만 1년~ 2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617,051
6,573,447 -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포함) 3,979,185
3,883,600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363,000 - 763,000
합계 13,596,236
10,457,047 763,000


(3)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거래처로부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어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11,885 1,039,918
단기금융상품
33,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784,588 14,670,481
장기금융상품 332,347 331,600
매도가능금융자산 3,112,915 1,350,495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308,527 1,201,528
합계 19,650,262 18,627,022


7.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부        서 S/W 개발실 H/W 개발실
구성인원수 5 -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제37기3분기 제36기 제35기 비 고
원   재   료  비 - - - -
인     건     비 148,200 180,500 252,453 -
감 가 상 각 비 - - 45,038 -
위 탁 용 역 비 - - - -
기              타 - - - -
연구개발비용 계 148,200 180,500 297,491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148,200 180,500 297,491 -
제조경비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0.7% 0.8% 1.78% -


나. 연구개발 실적


연구과제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상품화 현황
소형 가입자
다중화장치
집중운용 보전시스템
고속전송의 가입자수용장비의 다양한 응용장비 기술개발에 따른 회선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유도 및 다양한 가입자의 수요 제품명 : CTEC
고기능 집중/압축 다중화기로 초고속정보통신망, 특히 ISDN구성에 적합한 제품
과속차량
무인감시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사업의 기초부문으로 향후 미래교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1998년 12월에 특허를 취득한 과속차량무인시스템으로 차량번호판독인식율 기준치(2%)이내로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인증 획득
ISDN 정합장치 ISDN프로토콜을 지원하는 ISDN교환기와 가입자단말장치 사이에서 신호를 중계해주는 장비로 ISDN교환기가 없는 무인국사의 가입자가 ISDN신호를 중계해서 사용가능하게 함. 소형 경량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제품으로 회선 증설시 별도의 시설없이 UNIT를 장착하여 사용이 가능함.
DVD 데이터
저장장치
국내 최초의 DVD를 이용한 저장매체로 DVR데이타의 대용량저장 및 관리의 편리성을 강화시킴. DVR시스템의 저장매체로서 적합한 제품
Portable Type
DVR
버스, 택시, 기차 등의 대중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 대중교통수단 등을 1차 수요시장으로하여 호주의 대중교통기관과 수주계약을 체결한 제품
Home DVR 일반PC에 DVR카드를 꽂고 프로그램과 카메라를 장착하면 되는 보안장비이며 인터넷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오락성 멀티미디어 제품 일반 대중들이 쉽게 설치 사용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성 보안장비이므로 보안회사나 금융기관들은 물론이고 일반대중 소비자들에게도 적합한 제품
소형발전/
충전장치
압전소자를 이용하여 로타리타입 또는 압착타입으로 휴대통신기기에 필요한 배터리전원을 충전/발전 시키는 장치로 종전과 달리 여러개의 배터리가 없다해도 필요한 전원을 충전 사용할 수 있는 장치 상품화는 되지 않고 있으나, 실생활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품화가 가능한 제품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교차로내의 차량주행패턴을 분석하여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을 단속하는 장치로서 교통흐름의 원활함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제품 2001년에 교통안전진흥공단 인증을 획득하였고, 2002년 하반기부터 경찰청 입찰에 참가하고 있음.
루프검지 시스템 교통량, 속도, 점유율, 차두거리, 차량길이 등을 측정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제품 무인과속시스템 및 신호위반 시스템에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제품
다기능 프레임그래버 아날로그와 디지털 영상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제품 신호위반 시스템에서 디지털 영상과 아날로그 영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경량화한 다기능 제품
차량 추적 시스템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보안시스템에 응용될 수 있으며 교통 흐름의 공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제품 신호위반 시스템에서 차량을 추적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보안장비의 감시카메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제품
원격제어장치 무인으로 운영되는 각종 시스템의 제어함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원을 안정되게 공급하게 하며 중앙관제소에서 제어함체의 운전상태를 점검/관리/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 이 시스템은 장비의 동작 신뢰성이 크게확보됨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음. ITS현장에서 적용되는 교통관재시스템에 탑재되어 2003년 하반기부터 납품되고 있음.
일반 CCTV를 이용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저가형 아날로그 카메라를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저속(40km이내)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순간 포착하여 판독, 인식하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 이 시스템은 입력영상의 특성이 고가의 산업용 디지털카메라를 적용한 시스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화질을 가지고 있으나 자체 개발한 전처리 영상처리기법을 통해 뒤떨어지지 않는 차량번호인식 성능을 갖춤. 영상취득 시스템의 단가를 크게 떨어뜨림으로 인해  공공건물이나 아파트단지내의 주차관제용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기에 적합함. 시스템 전반의 구성과 소프트웨어 개발은 모두 완료된 상태이며 야간에 자동차의 강한 헤드라이트로 인한 인식률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광보정 기능이 있는 필터를 카메라에 부착하여 운영하는 테스트를 진행중임.
AVI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시스템
자동으로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교통정보의 중요한 요소인 여행시간을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특정 지점을 시작점과 종단점으로 설정하여 각 지점에서 특정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 및 통과시간을 측정하여 구간속도, 여행시간등의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음.
AVI 시스템을 이용한 효율적인 교통운영을 시행함으로써 제한된 도로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통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음. 또한, 도로교통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량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사고 예방 및 통행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2005년 1월 개발 완료
홈서버 내장형
비디오폰
각 가정의 기존 비디오폰에 홈 게이트웨이 기능을 내장하여 외부 네트워크와 댁내망의 연결, 전력선 통신을 통한 네트워크 통합, 무선 RF 통신을 통한 네트워크 통합 기능이 포함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제품.
향후 각가정에 하나씩 공급되는 홈 네트워크시스템의 필수 항목으로 무한한 잠재적 시장이 예상됨.
홈네트워크 시스템 "르네트" 브랜드
최적의 교통정보
제공시스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된 가정의 단말기 (비디오폰, PC, 웹패드 등)에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찾아 알려주는 시스템 1차 개발완료.
통합리모컨 기능이
추가된 무선전화기
가정의 900MHz 무선전화기의 음성통화 기능외에 통합리모컨 기능을 추가. 기존의 공급되던 통합리모컨의 경우 사용률이 낮았으나 항시 사용하는 무선전화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리모컨으로서의 사용률을 극대화함. 2005년 하반기 입주 아파트부터 적용
DMB셋탑박스 기능이
추가된 홈게이트웨이
향후 서비스 예정인 DMB 기능이 추가된 홈게이트웨이 개발로 가정내 전력선 및 무선 네트워크 통합기능과 외부망과의 연동기능외에 DMB 수신기능으로 가정내 단말기에 DMB 방송 컨텐츠 제공 연구 개발 완료
홈 네트워크 시스템 가정내의 모든 단말기를 통합하여 인터넷 환경에서 제어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각종 컨텐츠를 제공 개발완료 후,
2005년 하반기 입주 아파트부터 적용중
레이저 차량 검지 및
속도 측정기
레이저 방식으로 차량을 검지하고 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 이 시스템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지 및 단속여부를 판단하고 영상 촬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음.
특히 100m 이상의 원거리에 있는 차량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음. 기존의 무인교통단속시스템의 경우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검지센서를 도로상에 매설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레이저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도로를 파손시키지 않고 속도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치 및 유지보수에큰 장점이 있음.
개발 완료
기존주택용
홈게이트웨이
신규 주택 대상이 아닌 배관/배선의 추가가 불가능한 기존 주택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가격의 부담없이 접근 가능한 저가형 게이트웨이 개발. 배관/배선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무선 및 전력선 통신을 지원하며, ADSL 등 기존의 인터넷 망을 이용하도록 설계 연구 개발 완료
유비쿼터스 폰 가정내에서는 탈부착이 가능한 비디오폰의 기능 및 이동형 단말기의 기능을 수행하며 외부로 이동시 텔레메틱스 단말기, 이동형 동영상 재생기, MP3 등의 기능의 수행이 가능한 복합형 단말기. 융복합, 이동성을 강조하는 신규 디지털기기의 요구에 맞춘 미래형단말기로서의 기능 확보 정보화촉진기금의 지원으로 개발 완료
IPv6기반
Virtual Gateway
향후 다가올 IPv6 기반의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홈 네트워크를 구현하기 위하여 별도의 홈게이트웨이/홈서버가 불필요해 지게 될 것이다. 가정내 말단의 디바이스/단말기도 IP 주소체계를 갖기 때문이며, 이러한 환경에서 보안성, 데이터의 관리, 물리적인 통신 방식의 통합 등의 사유로 이러한 기능을 하는 Software가 필요할 것이며 Virtual Gateway라 명명한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 완료
유비쿼터스
홈 네트워크 범용
침입대응시스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된 홈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기반의 통합 플랫폼 개발이 목표이며, 이를 통해 홈네트워크 분야의 보안솔루션 뿐만 아니라 RFID/USN기반 서비스 모델, 침입 대응 핵심 기술 기반의 외부망 연동 모델, 이종 환경에 적용되는 각종 보안 기술의 통합 기술, 다중 네트워크 분산 정책 충돌 회피 기술 등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 1단계
   1차년도 과제 개발완료.
   2차년도 과제 개발완료.
   3차년도 과제 개발완료.

- 2단계 과제 개발완료
Non-IP 기기와 IP 기반 홈기기간 상호 운용성 지원 UPnP Proxy 서버와 통합 보안 시스템 개발 홈네트워크 상호운용성 제공 부분을 해결하고자 다계층, 다미들웨어간의 상호운용 프록시 기술을 개발하고,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쉽게 홈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digital convergence의 일반화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미디어를 단말 장치에 구애받지 않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홈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받는 미래 지향적 가정환경을 실현하게 될 예정이다. 개발완료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당사는 홈네트워크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국내 특허 4건, 저작권 1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의 서비스 및 브랜드와 관련된 상표, 서비스표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구 분 제37기 3분기 제36기 제35기
[유동자산] 16,535,374 16,663,992 24,109,776
 현금및현금성자산 111,885 1,039,918 1,083,158
 단기금융상품 - 33,000 15,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784,589 14,670,481 22,390,401
 재고자산 23,141 24,271 56,105
 기타유동자산 615,759 896,322 565,112
[비유동자산] 5,671,559 5,406,100 3,792,395
 장기금융상품 332,347 331,600 131,447
 매도가능금융자산 3,112,916 1,350,495 973,916
 유형자산 1,175,165 1,187,062 1,285,679
 투자부동산 733,546 1,325,196 311,720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308,527 1,201,528 541,932
 무형자산 9,058 10,219 547,699
자산총계 22,206,933 22,070,092 27,902,170
[유동부채] 13,769,509 13,836,098 13,613,657
[비유동부채] 910,647 1,308,805 1,718,307
부채총계 14,680,156 15,144,903 15,331,964
[자본금] 6,026,060 10,052,121 9,133,004
[자본잉여금] 20,482,871 14,456,811 14,401,391
[이익잉여금] Δ19,936,544 Δ18,538,131 Δ11,686,719
[기타의자본항목] 954,388 954,388 722,530
자본총계 7,526,776 6,925,189 12,570,206
매출액 21,531,785 22,276,260 16,693,700
영업이익 Δ1,371,895 Δ4,513,347 Δ6,873,806
법인세차감전순이익 Δ1,398,413 Δ6,640,654 665,374
당기순이익 Δ1,398,413
Δ6,640,654 665,374
당기포괄순이익 Δ1,398,413 Δ6,820,223 463,998
기본주당이익(원) Δ64 Δ361 37

※ 상기 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Δ는 부(-)의 수치임.



2. 연결재무제표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37 기 3분기말 2015.09.30 현재

제 36 기말          2014.12.31 현재

제 35 기말          2013.12.31 현재

(단위 : 원)

 

제 37 기 3분기말

제 36 기말

제 35 기말

자산

     

 유동자산

16,535,373,935

16,663,992,480

24,109,775,835

  현금및현금성자산

111,885,073

1,039,918,313

1,083,157,868

  단기금융상품

 

33,000,000

15,000,00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5,784,588,847

14,670,480,877

22,390,400,878

  재고자산

23,141,099

24,271,439

56,104,639

  기타유동자산

615,758,916

896,321,851

565,112,450

 비유동자산

5,671,558,623

5,406,099,829

3,792,394,600

  장기금융상품

332,347,400

331,600,000

131,447,208

  매도가능금융자산

3,112,915,548

1,350,494,738

973,916,498

  관계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1,175,164,998

1,187,061,875

1,285,679,276

  투자부동산

733,545,539

1,325,195,841

311,720,167

  장기성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308,526,742

1,201,528,037

541,932,086

  무형자산

9,058,396

10,219,338

547,699,365

 자산총계

22,206,932,558

22,070,092,309

27,902,170,435

부채

     

 유동부채

13,769,509,495

13,836,098,431

13,613,656,79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6,617,051,329

6,573,447,548

5,271,179,145

  단기차입금

6,979,184,506

3,883,600,000

6,961,581,964

  유동성장기부채

   

252,000,000

  기타유동부채

173,273,660

3,379,050,883

1,128,895,685

 비유동부채

910,647,225

1,308,805,371

1,718,307,252

  장기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63,000,000

763,000,000

13,000,000

  퇴직급여채무

201,919,124

199,453,526

0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

555,420,929

486,754,731

280,170,304

   사외적립자산의공정가치

(353,501,805)

(287,301,205)

(280,170,304)

  기타충당부채

345,728,101

346,351,845

1,705,307,252

 부채총계

14,680,156,720

15,144,903,802

15,331,964,046

자본

     

 자본금

6,026,060,500

10,052,121,000

9,133,003,500

 자본잉여금

20,482,871,342

14,456,810,842

14,401,391,262

 이익잉여금(결손금)

(19,936,543,833)

(18,538,131,164)

(11,686,718,684)

 기타자본항목

954,387,829

954,387,829

722,530,311

 자본총계

7,526,775,838

6,925,188,507

12,570,206,389

자본과부채총계

22,206,932,558

22,070,092,309

27,902,170,435



포괄손익계산서

제 37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제 36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제 36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35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제 37 기 3분기

제 36 기 3분기

제 36 기

제 35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7,818,976,285

21,531,785,028

6,263,569,042

13,243,166,696

22,276,260,098

16,693,699,534

매출원가

7,224,005,000

18,754,012,150

6,006,162,110

12,817,682,728

21,835,298,265

19,439,774,667

매출총이익

594,971,285

2,777,772,878

257,406,932

425,483,968

440,961,833

(2,746,075,133)

판매비와관리비

85,871,925

4,149,668,351

634,326,366

2,479,746,188

4,954,309,210

4,127,730,807

영업이익(손실)

509,099,360

(1,371,895,473)

(376,919,434)

(2,054,262,220)

(4,513,347,377)

(6,873,805,940)

기타수익

205,389,547

356,813,657

49,380,248

174,128,694

524,047,327

6,090,650,989

기타비용

184,270,569

203,161,290

3,922,985

640,456,883

2,497,793,485

1,430,652,618

금융수익

7,190,182

117,196,068

79,693,417

262,070,895

283,510,875

123,069,562

금융비용

156,878,554

297,365,631

107,703,816

366,309,438

437,071,448

1,632,321,828

관계기업지분법이익(손실)

         

(3,970,960,679)

관계기업손상차손

           

관계기업처분이익

         

8,359,394,2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80,529,966

(1,398,412,669)

(359,472,570)

(2,624,828,952)

(6,640,654,108)

665,373,686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손실)

380,529,966

(1,398,412,669)

(359,472,570)

(2,624,828,952)

(6,640,654,108)

665,373,686

기타포괄이익(손실)

12,549,447

0

(23,346,588)

(128,322,935)

(179,568,734)

(201,375,68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31,189,638

(186,228,41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손익

       

31,189,638

(32,007,040)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지분

         

(154,221,37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12,549,447

0

(23,346,588)

(128,322,935)

(210,758,372)

(15,147,27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2,549,447

0

(23,346,588)

(128,322,935)

(210,758,372)

(15,147,271)

총포괄이익(손실)

393,079,413

(1,398,412,669)

(382,819,158)

(2,753,151,887)

(6,820,222,842)

463,998,002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9

(64)

(20)

(144)

(361)

37

 희석주당이익(손실)

19

(64)

(20)

(144)

(361)

37



자본변동표

제 37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제 36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제 36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35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기타자본잉여금

자본  합계

2013.01.01 (기초자본)

7,552,392,500

34,775,151,227

(34,121,347,122)

908,758,724

9,114,955,329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665,373,686

 

665,373,686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2,007,040)

(32,007,040)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15,147,271)

 

(15,147,271)

지분법자본변동

     

(154,221,373)

(154,221,373)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유상증자

1,580,611,000

1,410,642,058

   

2,991,253,058

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지분법자본조정

         

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익의 대체

 

(21,784,402,023)

21,784,402,023

   

2013.12.31 (기말자본)

9,133,003,500

14,401,391,262

(11,686,718,684)

722,530,311

12,570,206,389

2014.01.01 (기초자본)

9,133,003,500

14,401,391,262

(11,686,718,684)

722,530,311

12,570,206,389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6,640,654,108)

 

(6,640,654,108)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1,189,638

31,189,638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210,758,372)

 

(210,758,372)

지분법자본변동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유상증자

919,117,500

55,419,580

   

974,537,080

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지분법자본조정

         

자기주식의 처분

     

995,505,864

995,505,864

자기주식처분손실

     

(794,837,984)

(794,837,984)

감자차익의 대체

         

2014.12.31 (기말자본)

10,052,121,000

14,456,810,842

(18,538,131,164)

954,387,829

6,925,188,507

2014.01.01 (기초자본)

9,133,003,500

14,401,391,262

(11,686,718,684)

722,530,311

12,570,206,389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2,265,359,382)

 

(2,624,828,952)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104,976,347)

 

(104,976,347)

지분법자본변동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유상증자

         

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지분법자본조정

         

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익의 대체

         

2014.09.30 (기말자본)

9,133,003,500

14,401,391,262

(14,057,054,413)

722,530,311

10,199,870,660

2015.01.01 (기초자본)

10,052,121,000

14,456,810,842

(18,538,131,164)

954,387,829

6,925,188,507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398,412,669)

 

(1,398,412,669)

기타포괄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0

 

(12,549,447)

지분법자본변동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유상증자

2,000,000,000

     

2,000,000,000

감자

(6,026,060,500)

       

자기주식의 취득

         

지분법자본조정

         

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익의 대체

         

2015.09.30 (기말자본)

6,026,060,500

14,456,810,842

19,936,543,833

954,387,829

7,526,775,838



현금흐름표

제 37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제 36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제 36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35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제 37 기 3분기

제 36 기 3분기

제 36 기

제 35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889,921,994)

(4,058,812,949)

3,514,928,464

(10,059,032,844)

 당기순이익(손실)

(1,398,412,669)

(2,265,359,382)

(6,640,654,108)

665,373,686

 조정

2,139,524,022

8,568,099

3,272,075,802

(5,222,636,387)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999,175,241)

(1,396,484,333)

7,110,159,156

(3,990,272,117)

 이자수취

60,878,823

3,651,526

252,367,934

59,402,626

 이자지급

239,391,027

(417,307,995)

(428,100,046)

(1,575,012,712)

 배당금수입

7,500,000

4,485,000

4,485,000

520,000

 법인세 환급액(지급액)

60,372,044

3,634,136

(55,405,274)

3,592,060

투자활동현금흐름

(1,133,695,752)

3,563,150,763

(2,405,391,015)

9,147,648,833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36,000,000

15,000,000

15,000,000

41,000,000

 단기매매증권의 감소

     

14,837,385

 단기대여금의 감소

1,691,144,016

3,628,813,521

256,477,527

2,146,564,9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327,381,411

84,744,157

524,144,157

47,125,400

 장기대여금의 감소

 

9,000,000

9,000,000

14,700,000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237,579,190

 

129,857,788

220,415,451

 지분법투자주식의 처분

 

10,671,000,000

 

25,071,496

 유형자산의 처분

     

8,082,000,000

 투자부동산의 처분

       

 보증금의 감소

(651,900,400)

59,570,288

220,000,000

1,146,710,815

 단기대여금의 증가

(600,000,000)

(10,353,517,341)

(790,424,336)

(1,676,195,4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000,000)

(15,000,000)

(33,000,000)

(33,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336,347,400)

(329,600,000)

(728,552,792)

(31,000,000)

 단기매매증권의 증가

     

(15,000,000)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2,000,000,000)

(107,809,412)

(345,388,602)

(13,246,234)

 보증금의 증가

(400,000,000)

(50,006,400)

(580,476,400)

(310,804,760)

 유형자산의 취득

(16,791,710)

(2,726,364)

(7,393,091)

(11,530,220)

 무형자산의 취득

(5,000,000)

   

(500,000,000)

 투자부동산의 취득

587,239,141

(46,317,686)

(1,074,635,266)

 

재무활동현금흐름

1,095,584,506

(430,508,185)

(1,152,777,004)

1,177,436,195

 단기차입금의 증가

9,701,061,920

(830,508,185)

14,227,199,691

28,912,997,154

 임대보증금의 증가

 

400,000,000

750,000,000

10,000,000

 유상증자

(2,000,000,000)

 

974,537,080

2,999,999,678

 단기차입금의 상환

(6,605,477,414)

 

(17,305,181,655)

(30,656,814,017)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임대보증금의 감소

     

(80,000,000)

 자기주식의 취득

       

 주식발행비의 지급

     

(8,746,620)

 감자비용

       

 자기주식의 처분

   

200,667,88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928,033,240)

(926,170,371)

(43,239,555)

266,052,184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039,918,313

1,083,157,868

   

외화표시현긤의 환율변동효과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11,885,073

156,987,497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르네코 (이하 '당사') 는 1979 년 6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2000년 10월 17일에 한국증권업협회 중개시장(KOSDAQ)에 등록하여 전기 및 건축공사업, 홈네트워크 개발 및 제조를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본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수차의 증자 및 감자를 거쳐 납입자본금은 6,026백만원 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비고
이제이레저(주) 1,000,000 8.30% 최대주주
제일함석(주)
[(주)더슈퍼클래스젯]
4,884 0.04% 특수관계인
기타 11,047,237 91.66%
합계 12,052,121 100.00%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 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1월 1일을 최초 적용일로 하여, 다른 기준서의 결과적인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의 새로운 기준서 및 기준서의 개정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  확정급여제도,종업원기여금(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이 확정급여제도를 회계처리할 때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용역과 연계되는 경우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기여금이 근무기간과 독립적이라면 기업은 동 기여금을 용역기간에 배분하는 대신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됩니다. 당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당사가 조기 적용한 기준서 또는 해석서는 없습니다.


2.3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대한민국의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 중인 화폐성 외화항목은보고기간말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매매기준율로 환산하고,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환율을적용하여 환산하고 있으며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 또는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환산차이는 그 환산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자산

2.4.1 분류 및 측정

당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4.2 손상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2.4.3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2.4.4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 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총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매입원가, 생산 또는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6 유형자산

2.6.1 인식과 측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과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2.6.2 후속원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자산의 원가에 가산되며,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6.3 감가상각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및 구축물 40년
기계장치 등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40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9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0 금융부채


2.10.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2.10.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1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됐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3 종업원급여

2.13.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를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2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4 수익인식

당사는 제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제품이 인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용역매출 및 예약매출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 또는 진행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원가 범위내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는 배당기준일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해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2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4. 위험관리

4.1 자본위험 관리

당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경영진은 자본구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순부채:
 단기차입금 6,979,184 3,883,600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111,885 1,039,918
순부채 6,867,299 2,843,682
자본총계 7,526,776 6,925,188
총자본차입금비율 91.24% 41.1%


4.2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환위험, 이자율위험 및 가격위험을 포함한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신용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는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4.2.1 시장위험관리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 이자율위험관리

당사는 이자부부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 이자율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1% 상승시 1% 하락시 1% 상승시 1% 하락시
이자비용 35,298 (35,298) 38,836 (38,836)


4.2.2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외화지급보증약정 및 전자방식외담대 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1년 미만 1년~ 2년 1년 미만 1년~ 2년
매입채무및기타채무 6,617,051 - 6,573,447 -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포함) 6,979,185 - 3,883,600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63,000 - 763,000
합계 13,596,236 363,000 10,457,047 763,000


4.2.3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거래처로부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어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11,885 1,039,918
단기금융상품 - 33,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784,588 14,670,481
장기금융상품 332,347 331,600
매도가능금융자산 3,112,915 1,350,495
장기성매출채권및기타채권 308,527 1,201,528
합계 19,650,262 18,627,022



5.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의 금액이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예입처 당분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기업은행 외 111,885 1,039,918
합계
111,885 1,039,918



6.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목 금융기관명 사용제한사유 당분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기업은행 차입금 담보 - 33,000
장기금융상품 기업은행 당좌개설보증금 2,000 4,000
하나은행 계약관련 질권설정 285,600 285,600
산업은행 44,747 -
합계 332,347 322,600



7.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등

7.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매출채권 20,164,485 15,717,781
(대손충당금) (6,190,172) (4,279,263)
매출채권(순액) 13,974,313 11,438,518
기타채권

 단기대여금 3,918,880 5,010,024
(대손충당금) (3,418,880) (3,638,880)
 미수금 2,250,748 3,021,527
(대손충당금) (985,164) (1,167,476)
 미수수익 161,636 123,712
(대손충당금) (116,944) (116,944)
기타채권(순액) 1,810,276 3,231,96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계 15,784,589 14,670,481


7.2 당분기 및 전기 중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기초금액 4,279,263 2,515,894
대손상각비 2,308,848 2,134,701
충당금제각액 (397,939) (371,332)
기말금액 6,190,172 4,279,263


7.3 당분기 및 전기 중 기타채권 대손충당금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 기
기초금액 4,923,301 4,358,605
대손상각비 - 629,756
대손충당금환입액 (227,312) (27,500)
충당금제각액 (175,000) (37,560)
기말금액 4,520,989 4,923,301


7.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연체되지 않은 채권 16,026,799 11,051,627
연체되었으나 손상
되지 않은 채권
6개월초과~12개월이내
-
1년초과~2년미만 1,666,942 386,891
손상된 채권 2,470,743 4,279,263
합계 20,164,484 15,717,781



8. 재고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평가전금액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평가전금액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23,141 - 23,141 24,271 - 24,271
합계 23,141 - 23,141 24,271 - 24,271



9. 기타유동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선급금 1,000,392 1,280,340
대손충당금 (450,000) (450,000)
선급비용 65,266 5,509
선급법인세 101 60,472
합계 615,759 896,321



10. 매도가능금융자산

10.1 당분기 및 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기
기초잔액 1,350,495 973,916
취득 2,000,000 345,389
처분 (237,579) -
평가 - 31,190
기말잔액 3,112,916 1,350,495


10.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가액 장부가액
(주)드림라인(주1) 600주 0.01% 17,904 17,904 17,904
(주)한국정보통신신문사(주1) 2,000주 - 2,000 2,000 2,000
(주)이코리아리츠(주2) 0주 0% 0 0 237,579
정보통신공제조합(주1) 1,500좌 - 505,520 529,019 529,019
전기공사공제조합(주1) 200좌 - 62,457 63,870 63,870
건설공제조합(주1) 345좌 - 473,844 480,123 480,123
소방설비공제조합(주1) 40좌 - 20,000 20,000 20,000
(주)아이패밀리홀딩스(주3) - - 2,000,000 2,000,000 -
합계 3,081,725 3,112,916 1,350,495


(주1)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건설공제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등으로 당기 이전에 평가 이후 순자산의 변동액이 당사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아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주)이코리아리츠(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주된 영업정지 및 임의적 일시 매출사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사유가 되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이코리아리츠는 2015년 8월 10일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반기검토보고서일 현재 상장폐지에 따른 결과 예측이 불가능하고 2015년 1분기 (주)이코리아리츠의 공시용 재무상태표 상 지분해당 순자산가액이 장부가액을 상회하고 있어 공정가치평가를 유보하였습니다.

(주3) 당분기 중 (주)아이패밀리홀딩스 발행 전환사채를 취득하였으며, 액면이자율   12%, 만기 3년, 전환가액 5,000원이며,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원금상환기일 1개월 전일까지 전환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11. 유형자산

11.1 당분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과 목 기초금액 취득 처분 등 감가상각비 분기말금액
토지 371,314 - - - 371,314
건물 704,012 - - (17,359) 686,652
구축물 76,893 - - (1,734) 75,159
기계장치 - - - - -
기타유형자산 37,048 16,792 - (11,800) 42,040
합계 1,189,267 16,792 - (30,893) 1,175,165


당분기 중 기타유형자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2,025천원이 감가상각비와 상계되었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과 목 기초금액 취득 처분 등 감가상각비 전기말금액
토지 371,314 - - - 371,314
건물 727,157 - - (23,145) 704,012
구축물 99,871 - (20,029) (2,948) 76,894
기계장치 2 - (2) - -
기타유형자산 87,336 7,393 (21,332) (38,554) 34,843
합계 1,285,679 7,393 (41,363) (64,647) 1,187,062


전기 중 기타유형자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803천원이 감가상각비와 상계되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12.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219,327 - 219,327 514,463 - 514,463
건물 559,821 (45,603) 514,218 851,924 (41,191) 810,733
합계 779,148 (45,603) 733,545 1,366,387 (41,191) 1,325,196


12.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분기말금액
토지 514,464 - (295,136) - 219,327
건물 810,732 - (292,103) (15,365) 514,218
합계 1,325,196 - (587,239) (15,365) 733,545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기초금액 대체 처분 감가상각비 분기말금액
토지 103,125 460,103 (48,764) - 514,464
건물 208,596 716,463 (98,950) (15,377) 810,732
합계 311,721 1,168,976 (147,714) (15,377) 1,325,196


12.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부동산과 관련된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임대수익 2,700 11,940
합계 2,700 11,940



13. 장기성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기성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장기성매출채권 169,944 421,939
(현재가치할인차금) (30,757) (41,651)
보증금 169,340 821,240
합계 308,527 1,201,528



14. 무형자산


당분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영업권 합계
기초장부금액 7,244 2,969 - 10,213
취득 - 5,000 - 5,000
상각 (2,601) (3,553) - (6,154)
기타 - - - -
기말장부금액 4,643 4,416 - 9,059


<전기>

(단위: 천원)
구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영업권 합계
기초장부금액 24,166 23,533 500,000 547,699
취득 - - - -
상각 (16,922) (12,236) - (29,158)
기타 - (8,322) (500,000) (508,322)
기말장부금액 7,244 2,975 - 10,219



15. 담보제공 등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차입금 및 계약이행 보증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설정금액 차입금종류 담보권자
토지 및 건물 1,075,325 1,580,000 일반자금대출외 기업은행
투자부동산 157,366
매출채권 1,257,500 1,257,500 일반자금대출 비에이종합건설(주)
매도가능금융자산 480,122 333,000 일반자금대출 건설공제조합
장기금융상품 285,600 285,600 질권 정보통신공제조합
장기금융상품 44,747 44,747 질권 건설공제조합
합계 3,300,660 3,500,847



1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6,045,522 5,701,885
미지급금 145,737 331,259
미지급비용 425,792 540,303
합계 6,617,051 6,573,447



17. 차입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입처 차입종류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기업은행 운영자금 외 4.53~9.36 3,107,477 3,553,600
건설공제조합 운영자금 1.75 330,000 330,000
LS산전 운영자금 5.00 1,334,238 -
비에이종합건설 운영자금 - 999,141 -
기업은행 등 채권매각 6.70~7.80 1,208,328 -
합계 6,979,184 3,883,600



18. 기타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 - 1,227,140 -
 예수금 173,274 - 450,004 -
 소송충당부채 - - 1,701,907 -
기타유동부채 계 173,274 - 3,379,051 -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임대보증금 - 363,000 - 763,000
기타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 319,414 - 275,938
 공사손실충당부채 - 26,314 - 70,414
기타충당부채 계 - 345,728 - 346,352
합계 173,274 708,728 6,758,102 1,455,704



19. 확정급여부채

19.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555,421 486,755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353,502) (287,301)
확정급여부채(자산) 201,919 199,454



19.2 당분기 및 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금액 486,755 280,170
당기근무원가 96,570 96,312
이자비용 5,895 10,237
재측정요소: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175,441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
36,416
퇴직급여지급액 (33,799) (111,821)
보고기간말 금액 555,421 486,755


19.3 당분기 및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금액 287,301 338,618
이자수익
12,885
재측정요소:

- 사외적립자산의 보험수리적 손익
1,098
기여금납부 100,000 -
제도에서의 지급 (33,799) (65,300)
보고기간말 금액 353,502 287,301


19.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공시가격 비공시가격 구성비(%) 공시가격 비공시가격 구성비(%)
단기금융상품 - 353,502 100% - 287,301 100%


19.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대략적인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구 분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가정의 변동폭 가정의 증가 가정의 감소
할인율 1.0% 7.2% 감소 8.2% 증가
임금상승률 1.0% 8.3% 증가 7.4% 감소


상기의 민감도 분석은 다른 가정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산정됐습니다.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는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확정급여채무 산정 시 사용한 예측단위접근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됐습니다.

<전기말>

구 분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영향
가정의 변동폭 가정의 증가 가정의 감소
할인율 1.0% 8.1% 감소 9.3% 증가
임금상승률 1.0% 9.5% 증가 8.4% 감소



20.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20.1 자본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80,000,000 주 80,000,000 주
1주당 액면금액 500 원 500 원
발행한 주식의 수 12,052,121 주 20,104,242 주
자본금 6,026,061 천원 10,052,121 천원


20.2 주식발행초과금

당분기 및 전기 중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에 따른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주 식 수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합 계
전기초 18,266,007주 9,133,004 14,401,391 23,534,395
유상증자 1,838,235주 919,117 55,420 974,537
전기말 20,104,242주 10,052,121 14,456,811 24,508,932
당기초 20,104,242주 10,052,121 14,456,811 24,508,932
유상증자 4,000,000주 2,000,000 - 2,000,000
감자 12,052,121주 6,026,060 14,456,811 20,482,871
당분기말 12,052,121주 6,026,060 14,456,811 20,482,871


20.3 최대주주의 변경

당사는 2015년 2월 25일에 이제이레저(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 2,000,000천원(발행가액 주당 500원, 발행주식수 4,000,000주)을 조달하였는 바,이로 인하여 당사의 최대주주가 이제이레저(주) 및 특수관계회사인 (주)더슈퍼클래스젯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1. 결손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법정적립금(주1) 2,500,000 2,500,000
임의적립금(주2) 7,500,000 7,500,000
미처리결손금 (29,936,544) (28,538,131)
합계 (19,936,544) (18,538,131)


(주1) 회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주2) 회사는 2002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계상하였으며, 동 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 및 자본전입에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11일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며, 동 개정시에 관련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보고기간말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 기타자본항목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자기주식 - -
자기주식처분손실 (794,837) (794,83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37,226 237,226
전환권대가 918,473 918,473
신주인수권대가 등 593,388 593,526
합 계 954,388 954,388



23. 매출액

23.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출인식 기준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진행기준매출 18,908,002 13,207,289
기타매출 2,623,783 35,878
합계 21,531,785 13,243,167


23.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진행기준에 따른 매출액에 대한 주된 발주처와 계약금액, 수익누계액 및 매출인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발주처 Project명 계약금액 수익누계액 당기인식액 계약잔액
협성건설(주)외 협성대구월성통신공사 외 44,863,730 35,440,483 18,908,002 9,423,247


<전분기>

(단위: 천원)
발주처 Project명 계약금액 수익누계액 당기인식액 계약잔액
협성건설(주)외 협성진해자은통신공사외 54,123,878 28,560,222 13,207,289 25,807,563


23.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미청구공사 4,144,189 3,472,056
초과청구공사 76,027 1,297,554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재고자산의 변동 - 31,750
원재료 및 상품 등 매입액 7,030,397 6,331,469
종업원급여 4,011,406 3,877,754
외주가공비 6,945,437 3,751,553
감가상각비 34,849 81,064
대손상각비 2,308,848 662,178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44,100) (1,100,000)
기타비용 2,616,844 1,661,661

22,903,681 15,297,429


(주1)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및 기타비용의 합계입니다.


25. 판매비와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급여 675,021 802,862
퇴직급여 28,753 58,525
복리후생비 254,683 185,643
여비교통비 61,962 58,626
수도광열비 25,591 32,499
통신비 23,807 29,820
세금과공과 49,380 38,492
임차료 35,075 43,932
감가상각비 27,010 47,952
수선비 357 4,192
보험료 200,478 21,680
접대비 26,608 70,823
지급수수료 191,373 153,378
경상연구개발비 148,200 134,930
소모품비 11,326 8,164
도서인쇄비 2,215 3,056
차량유지비 673 2,355
하자보수비 15,768 56,832
운반비 1,553 3,493
장비차량사용료 41,620 22,785
무형자산감가상각비 6,161 21,876
대손상각비 2,308,848 662,178
교육훈련비 886
잡비 12,320 15,652
판매비와관리비 계 4,149,668 2,479,745



2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26.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임대료 2,700 11,940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343,741 27,500
잡이익 10,373 134,689
합 계 356,814 174,129


26.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투자자산감가상각비 15,365 9,240
투자자산처분손실 84,504 4,256
기타의대손상각비 - 543,750
기부금 - 18,050
잡손실 103,292 65,161
합 계 203,161 640,457



2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109696 257,586
 배당금수익 7,500 4,485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외환차익 -
소계 117,196 262,071
금융비용

 이자비용 224,493 350,375
 외환차손 8 15
 지급수수료 15,501 15,919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57,364
소계 297,366 366,309
순금융비용 (180,170) (104,238)



28.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은 관련 세무상 혜택이 미래 과세소득을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회사의 미래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누적일시적차이와 세무상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세무상결손금의 내역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발생연도 금액 소멸연도
2011년 12월 31일 5,061,025 2021년
2012년 12월 31일 8,379,756 2022년
2013년 12월 31일 26,918,168 2023년
2014년 12월 31일 4,751,761 2024년
합계 45,110,710



29. 주당이익

29.1 당분기 및 전분기의 주당순손익 등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3분기 누적 3분기 누적
가. 분반기순이익(손실) 380,529,966 (1,398,412,669) (359,472,570) (2,624,828,952원)
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20,173,876주 21,959,210주 18,266,007주 18,266,007주
다. 주당손실 (가÷나) 19 (64) (20) (144)


29.2 당분기 및 전분기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 3분기

일자 일수 주식수 적수
2015.7.1 2015.8.31 62 24,104,242 1,494,463,004
2015.9.1 2015.9.30 30 12,051,121 361,533,630
합계 1,855,996,634
일수 92
가중평균유통주식수 20,173,876


- 누적

일자 일수 주식수 적수
2015.1.1 2015.2.25 56 20,104,242주 1,125,837,552
2015.2.26 2015.8.31 187 24,104,242주 4,507,493,254
2015.9.1 2015.9.30 30 12,051,121주 361,533,630
합계 4,138,867,802
일수 273
가중평균유통주식수 21,959,210


<전분기>

- 3분기

일자 일수 주식수 적수
2014.7.1 2014.9.30 92  18,266,007주 1,680,472,644
합계 1,680,472,644
일수 92
가중평균유통주식수 18,266,007


-누적

일자 일수 주식수 적수
2014.1.1 2014.9.30 273  18,266,007주 4,986,619,911
합계 4,986,619,911
일수 273
가중평균유통주식수 18,266,007


29.3 희석주당순이익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잠재적보통주가 전분기 이전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희석주당순손익은 기본주당순손익과 동일합니다.


30. 금융상품의 구분

30.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 - - 111,885 111,885 111,885
단기금융상품 - -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15,784,589 15,784,589 15,784,589
장기금융상품 - - - 332,347 332,347 332,347
매도가능금융자산 - 3,112,916 - - 3,112,916 3,112,916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308,526 308,526 308,526
합계 - 3,112,916 - 16,537,347 19,650,263 19,650,263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매도가능
금융자산
만기보유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 - - 1,039,918 1,039,918 1,039,918
단기금융상품 - - - 33,000 33,000 33,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14,670,481 14,670,481 14,670,481
장기금융상품 - - - 331,600 331,600 331,600
매도가능금융자산 - 1,350,495 - - 1,350,495 1,350,495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 - 1,201,528 1,201,528 1,201,528
합계 - 1,350,495 - 17,276,527 18,627,022 18,627,022


30.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 공정가치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617,051 6,617,051 6,617,051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포함) - 6,979,185 6,979,185 6,979,185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63,000 363,000 363,000
합계 - 13,959,236 13,959,236 13,959,236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 공정가치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573,447 6,573,447 6,573,447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포함) - 3,883,600 3,883,600 3,883,6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763,000 763,000 763,000
합계 - 11,220,047 11,220,047 11,220,047


30.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자산, 부채 범주별 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금융수익



 이자수익 109,696 - - 109,696
 배당금수익 - 7,500 - 7,500
합계 109,696 7,500 - 117,196
금융비용



 이자비용 - - 224,493 224,493
 외환차손 - - - -
 지급수수료 - - 15,501 15,501
합계 - - 239,994 239,994


<전분기>

(단위: 천원)
구분 대여금및
수취채권
매도가능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 하는 금융부채 합계
금융수익



 이자수익 257,586 - - 257,586
 배당금수익 - 4,485 - 4,485
합계 257,586 4,485 - 262,071
금융비용



 이자비용 - - 350,376 350,376
 외환차손 - - 15 15
 지급수수료 - - 15,919 15,919
합계 - - 366,310 366,310



31. 특수관계자거래

31.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구 분 회사명
지배기업 이제이레저(주)
관계기업 제일함석(주)(구.(주)더슈퍼클래스젯)


제일함석(주)(구.(주)더슈퍼클래스젯)의 자회사인 이제이레저(주)는 당분기 중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일함석(주)(구.(주)더슈퍼클래스젯)과 함께 최대주주(지분율 8.34%)가다.

<전기말>

구 분 회사명
지배기업 (주)더슈퍼클래스젯
지배기업 (주)금영
관계기업 (주)에스엘앤피
관계기업 (주)케이와이미디어
관계기업 (주)아이디에스
기타의특수관계자 한국인스팜(주)
기타의특수관계자 현대에스티(주)


(주)더슈퍼클래스젯은 전기 중 (주)금영 등으로 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최대주주(지분율 22.6%)가 되었으나, 전기말 현재 일부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31.2 경영진에 대한 보상

회사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경영진에는 회사의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등기 사외이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종업원급여 128,933 210,037


31.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거래상대 과목 기초금액 증가 감소 기말금액
임직원 가지급금 11,431 47,000 11,431 47,000


<전분기>

(단위: 천원)
거래상대 과목 기초금액
임직원 단기종업권급여 292,926

전기 중 특수관계가 해소된 (주)금영 등의 거래내역은 제외하였으며, 변동된 특수관계자 이제이레저(주) 등과의 채권 및 채무의 당분기말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31.4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제공받은 내용 및 물건 관련 채무 채권자
내용 금액 종류 금액
대표이사 지급보증 3,744,000 일반자금대출외 2,520,000 기업은행
대표이사 지급보증 2,500,000 할인어음 796,570 기업은행



32.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32.1 당분기말 현재 계약 및 하자이행 등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증제공자 보증내용 보증서제출처 보증금액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기업은행 826,880
정보통신공제조합 계약보증 외 (주)대명종합건설 외 9,062,466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 외 용인시청 외 879,440
전기공사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 그린홈보급사업 외 23,597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 롯데건설 외 374000
합   계 11,166,383


32.2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제공받은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액면금액 20억원의 공증어음 1매를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2.3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보증내용 보증처 보증금액
(주)트윈스컴 연대입보 정보통신공제조합 4,290,883


32.4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구분 한도금액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3,200,064


32.5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원고 또는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주요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사건명 원고 피고 소송금액 계류법원 진행상황등 비고
손해배상 대한민국 당사 외 5개사 2,875,586 서울고등법원 2심 진행중 (주1)


(주1) 당분기 중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인하여 당사의 전기말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중 1,585,478천원이 지급되었으며, 당분기말 현재 쌍방 2심 항소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33. 부문별 보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경영진이 당사의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공사부문과 제조부문 (홈네트워크 )및 기타부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의 영업부문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분 공사부문 제조부문 기타부문 합계
매출액 18,908,002 2,476,666 147,117 21,531,785
 국내 18,908,002 2,476,666 147,117 21,531,785
 해외 - - - -
영업손실 (1,348,306) (19,965) (3,624) (1,371,895)
반기순손실 (1,385,352) (12,045) (1,016) (1,398,413)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공사부문 제조부문 기타부문 합계
매출액 13,193,629 13,660 35,878 13,243,167
 국내 13,193,629 13,660 35,878 13,243,167
 해외


-
영업손실 (2,046,578) (2,119) (5,565) (2,054,262)
반기순손실 (2,615,010) (2,707) (7,111) (2,624,828)



34. 영업활동 현금흐름

34.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224,496 248,614
퇴직급여 60,102 66,163
감가상각비 28,689 35,311
대손상각비 2,308,848 569,768
기타의대손상각비 - 543,750
투자자산상각비 15,365 5,754
무형자산상각비 6,161 14,580
투자자산처분손실 84,504 4,256
배당금수익 (7,500) (4,485)
이자수익 (109,696) (177,892)
하자보수충당금의 전입 92,076 (197,250)
대손충당금의 환입 (343,741) -
공사손실충당금의 환입 (44,100) (1,100,000)
합계 2,315,204 8,569


34.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11,175 114,730
미수금의 감소(증가) 691,758 1,073,595
선급금의 감소(증가) 279,948 300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44,009) (16,356)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1,130) 31,750
장기성매출채권의 감소(증가) 82,050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343,636 (1,352,385)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85,522) (629,680)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58,457 -
선수금의증가(감소) (1,227,140) (421,791)
예수금의증가(감소) (276,730) (158,924)
하자보수충당부채의 증가(감소) (48,600) (28,318)
소송충당부채의 증가(감소) (1,585,478) -
확정급여채무의 지급 (33,799) (59,853)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63,791) 50,448
합계 (1,999,175) (1,396,484)



35.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당사의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당분기 영업손실 및 당분기 순손실은 각각 1,372백만원 및 1,398백만원이며, 당분기 재무상태표일 현재 누적결손금은 29,936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당사는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유상증자 및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 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36. 보고기간 후 사건

36.1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구분 내용
계약명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5BL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계약일 2015년 7월 30일
계약금액 3,877,614,493원(부가세 별도)
계약상대방 (주)나라개발
계약기간 2015년 8월 7일 ~ 2016년 2월 16일


36.2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

구분 내용
이사회결의일 2015년 10월 23일
개최일시 2015년 12월 11일 오전 9시
개최장소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268번길 68-7 동양인재개발원 1층 인텔룸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1) 타법인 주식 양수도
① 자산양수도일자 : 2013년 12월 30일
② 계약상대방 : (주)금영
③ 계약내용 : (주)르네코는 (주)아이디에스의 기명식 보통주 3,372,041주(지분율
                     17.78%)를 일금 이백일십억원(\21,000,000,000)에 (주)금영에게
                     양도함
④ 관련 공시서류 : 2013년 12월 31일 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⑤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 처분이익 8,359,394천원을 2013사업연도 포괄손익
                                         계산서에 계상함.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37기
3분기
매출채권 20,164 6,190 30.7
단기대여금 3,919 3,419 87.2
미수수익 162 117 72.2
미수금 2,251 985 43.7
선급금 1,000 450 45.0
합   계 27,496 11,161 40.6
제36기 매출채권 15,718 4,279 27.2
단기대여금 5,010 3,638 72.6
미수수익 124 117 94.3
미수금 3,021 1,167 38.6
선급금 1,280 450 35.1
합   계 25,153 9,651 38.4
제35기 매출채권 10,342 2,516 24.3
단기대여금 4,116 3,563 86.6
미수수익 127 127 100
미수금 14,678 667 4.5
선급금 1,003 450 44.9
합   계 30,266 7,323 24.2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37기 3분기 제36기 제35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9,652 7,324 5,475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800) (409)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372 - -
② 상각채권회수액 253 409 -
③ 기타증감액 175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2,309 2,736 1,849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1,161 9,651 7,324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율과 개별적인 채권의 대손가능성에 대해
추정을 근거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① 6개월 이하의 정상채권에 대하여는 1% 설정
②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채권에 대하여는 10%설정
③ 1년 이상 2년 이하의 채권에 대하여는 50% 설정
④ 2년 초과 채권에 대하여는 100% 설정
⑤ 개별채권이 부도/부실인 채권에 대하여는 개별분석 및 장래 대손예상액을 근거로
    1% ~ 100% 설정

(4)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일반 16,027 - 2,766 1,372 20,165
특수관계자 - - - - -
16,027 - 2,766 1,372 20,165
구성비율 79.5 - 13.7 6.8 100


다. 재고자산 현황 등

(1) 최근 3사업연도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37기 3분기 제36기 제35기 비고
홈네트워크사업 등 상품 23,141,099 24,271,439 56,104,639 -
제품 - - - -
재공품 - - - -
원재료 - - - -
소   계 23,141,099
24,271,439 56,104,639 -
합  계 상품 23,141,099
24,271,439 56,104,639 -
제품 - - - -
재공품 - - - -
원재료 - - - -
합   계 23,141,099
24,271,439 56,104,639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0.1% 0.1% 0.20%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0.06회 0.79회 3.52회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① 재고자산실사일 : 해당사항 없음
②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 : 해당사항 없음
③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공정가치평가 내역

(1) 공정가치의 추정
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당문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상기 서열체계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수준1 수준2 수준3
매도가능금융자산 - - 3,113 3,113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전기말
수준1 수준2 수준3
매도가능금융자산 - - 1,350 1,350


(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 및 전기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분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이자수익 109,696 7,500 - 117,196
이자비용 - - 224,493 224,493
공정가치변동(기타포괄) - - - -


<전기>

(단위: 천원)
구분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이자수익 279,026 - - 279,026
이자비용 - - 412,335 412,335
공정가치변동(기타포괄) - 31,189 - 31,189


(3) 공정가치의 추정에 반영된 방법 및 가정
회사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해당 금융상품을 강제매각이나 청산이 아닌 거래 의사가 있는 당사자간의 정상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상기의 공정가치 추정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매입채무 및 기타 유동자산과 부채
   는 만기가 단기이므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유사합니다.
- 회사는 이자율, 고객의 신용도 등의 변수에 기초하여  장기 고정이자부 및 변동이
   자부 대여금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평가에 기초하여 대여금에 예상되는 손실에 대
   비한 충당금을 적립하였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동 충당금을 차감한  대여금 금액
   은 이들의 공정가치 계산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활성시장에서 이용가능한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으며, 비상장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적절한 평가기법을 활용하
   여 측정되었습니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주)르네코 회사채 사모 2011년 05월 26일 3,000 표면 2.0
만기 7.0
- 2014년 05월 26일 상환 -
합  계 - - - 3,000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37기 3분기(당기) 태율회계법인 - 해당사항 없음
제36기(전기) 이촌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제35기(전전기) 우리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37기 3분기(당기) 태율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0(*) 360시간
제36기(전기) 이촌회계법인 - 분기 재무제표 검토(2014.5.12~2014.5.13)
- 전기조서 열람 및 반기검토(2014.7.29~2014.8.1)
- 내부통제 이해 및 평가(2014.11.4~2014.11.6)
- 중요 계정잔액 및 공시내용에 대해 질문, 분석적절차, 표본점검
   (문서검증, 재계산등)(2015.2.11~2015.2.14)
50 684시간
제35기(전전기) 우리회계법인 - 분ㆍ반기 재무제표 검토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65 618시간

(*) 2015년 제37기 전체 보수금액임.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37기 3분기(당기) - - - - -
제36기(전기) 2014.12.01 내부회계구축자문 2014.12.01~2015.01.06 10 -
제35기(전전기) - - - -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사업연도 감사인 회계감사인 변경사유
제37기 3분기(당기) 태율회계법인 관리종목 지정으로 감사인 지정
제36기(전기) 이촌회계법인 관리종목 해제로 감사인 지정 해제
제35기(전전기) 우리회계법인 관리종목 지정으로 감사인 지정


5.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015년 3분기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표명은 없었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구성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4인의 사내이사, 2인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사항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임원의 현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회의 권한 내용

당사의 정관은 상장사 표준정관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당사 이사회는 상법상의 기능에 준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그 부의안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신주발행, 주금납입 및 준비금, 잉여금, 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사항
 3. 경영기본방침의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중요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무소, 지사, 현지법인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7. 외부차입,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8. 중요불량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
 9. 기타 대표이사가 특히 결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 내역

(1)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재령
(출석률: 100%)
박미숙
(출석률: 0%)
찬 반 여 부
15-01 2015.01.27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승인가결 기권 미참석
15-02 2015.02.09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시 변경의 건 승인가결
기권 미참석
15-03 2015.02.23 타법인 전환사채 매입의 건 승인가결
기권 미참석
15-04 2015.02.24 신주발행(제3자배정)에 관한 건 승인가결
기권 미참석
15-05 2015.02.25 신주발행(제3자배정)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에 관한 건 승인가결
기권 미참석
15-06 2015.03.12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6기 정기주주총회소집의 건 승인가결
찬성 미참석
15-07 2015.04.21 임시주주총회 장소 및 의안 변경의 건 승인가결
찬성 미참석
15-08 2015.06.09 타법인 단기대여의 건 승인가결 기권 미참석
15-09 2015.06.22 자본감소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승인가결
찬성 미참석
15-10 2015.07.14 임시주주총회 소집 장소, 안건 변경 및 세부사항 확정의 건 승인가결 찬성 미참석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감사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1인 이상 2인 이내의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비상근 감사를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의 주요 이력 및 인적 사항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의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15-01 2015.01.27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불참
15-02 2015.02.09 임시주주총회 소집일시 변경의 건 불참
15-03 2015.02.23 타법인 전환사채 매입의 건 불참
15-04 2015.02.24 신주발행(제3자배정)에 관한 건 불참
15-05 2015.02.25 신주발행(제3자배정)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에 관한 건 불참
15-06 2015.03.12 제3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36기 정기주주총회소집의 건 불참
15-07 2015.04.21 임시주주총회 장소 및 의안 변경의 건 불참
15-08 2015.06.09 타법인 단기대여의 건 불참
15-09 2015.06.22 자본감소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불참
15-10 2015.07.14 임시주주총회 소집 장소, 안건 변경 및 세부사항 확정의 건 불참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1) 당사는 주주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제도를 제36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2) 전자투표 절차
-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내에  시스템에 공인인증서를 통해 주주본인
   을 확인한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 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이제이레저(주) 본인 보통주 0 0.00 1,000,000 8.30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2:1 자본감소
제일함석(주)
[구 (주)더슈퍼클래스젯]
특수관계인 보통주 9,769 0.05 4,884 0.04 2:1 자본감소
보통주 9,769 0.05 1,004,884 8.34 -
우선주 - - - - -

(주1) 최대주주의 대표자(2015. 09. 30. 현재)

성 명

직 위(상근여부)

출생연도

최원진

대표이사 (상근)

1983년

(주2) 당사 최대주주인 (주)이제이레저의 최근 재무현황입니다.(개별재무제표 기준)

(단위 : 원)

구 분

2014년 12월말

자산총계

10,000,000

부채총계

-

자본금 10,000,000

자본총계

10,000,000

매출액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주3) 당사 최대주주인 (주)이제이레저는 2014년 5월 27일 설립되었으며,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입니다.
(주4)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더슈퍼클래스젯은 2015년 9월 1일 제일함석(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3.06.04 (주)에스엘앤피 외 2인 11,381,503 62.31 (주)에스엘앤피, (주)금영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2014.07.16 (주)에스엘앤피 외 2인 10,749,259 58.85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7.23 (주)에스엘앤피 외 2인 10,700,576 58.58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7.25 (주)에스엘앤피 외 2인 8,220,281 45.00 (주)에스엘앤피,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8.27 (주)에스엘앤피 외 2인 7,220,281 39.53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9.02 (주)에스엘앤피 외 2인 5,770,281 31.59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9.03 (주)에스엘앤피 외 2인 4,129,769 22.61 (주)금영 보유주식 일부매도
2014.09.03 (주)더슈퍼클래스젯 4,129,769 22.61 (주)에스엘앤피 외 2인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2014.12.31 배성수 318,000 1.90 (주1)
2015.02.25 이제이레저(주)외 1인 2,009,769 8.34 (주2)
2015.09.02 이제이레저(주)외 1인 1,004,884 8.34 2:1 자본감소로 보유주식 감소

(주1)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하여 수령한 2014년 12월 31일자 주주명부상 기존 최대주주인 (주)더슈퍼클래스젯의 보유주식수가 4,129,769주에서 9,769주로 감소(담보제공한 보유주식의 반대매매)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동주주명부상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개인주주(배성수)가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
2) 2015년 02월 25일 (주)더슈퍼클래스젯의 자회사인 이제이레저(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이제이레저(주) 및 특수관계인 (주)더슈퍼클래스젯이 최대주주 변경되었습니다.
(주3) 당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더슈퍼클래스젯은 2015년 9월 1일 제일함석(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 주식의 분포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이제이레저(주) 1,000,000 8.30 최대주주
이종훈 1,000,000 8.30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5년 07월 07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3,157 99.62% 15,666,118 64..99% -

(*) 2015년 7월 31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상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1%미만 소액주주현황입니다.


3.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행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3월 중
주주명부폐쇄시기 01월 01일 - 01월 31일
주권의 종류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8권종)
명의개서대리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게재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한국경제신문


4.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 류 15년 04월 15년 05월 15년 06월 15년07월 15년 08월 15년 09월
보통주 최고(종가) 649 625 548 597 739 1,510
최저(종가) 454 450 410 507 521 1,105
월평균주가 558 486 457 549 576 1,248
최고 일거래량 6,477,285 6,442,777 4,392,978 2,705,662 5,786,327 8,075,975
최저 일거래량 421,756 128,542 52,024 215,587 161,294 437,114
월간거래량 33,855,680 16,002,806 16,349,505 12,983,135 22,025,953 14,212,276

(*) 2015.09.02 재무구조 개선의 이유로 2:1 무상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신동걸 1967년 02월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대표이사 중앙대 졸업
전) 기술보증기금
현)
에프오옵티컬 대표이사
- - 2014.10.17
~ 현재까지
2017.10.16
정희균 1970년 09월 사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업총괄 카톨릭대 졸업
전) 달산케미컬 감사
현) 현대ST 대표이사
- - 2014.10.17
~ 현재까지
2017.10.16
황병호 1969년 09월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사내이사 건국대학교대학원 석사
전) 한국인스팜㈜ 이사
- - 2014.10.17
~ 현재까지
2017.10.16
이재오 1964년 07월 사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내이사 송원전문대 졸업
전) 우민종합건설
대표이사
전) 에이스골든박스㈜ 회장

- - 2014.10.17
~ 현재까지
2017.10.16
박미숙 1961년 09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브리티쉬콜롬비아대 졸업
전) 위니펙아그니코유나이드CO
     소프트웨어프로그래머
- - 2014.10.17
~ 현재까지
2017.10.16
이재령 1955년 05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한국방송통신대 졸업
전) 나래교역
대표이사
전) ㈜조은에프하이마트 대표이사

- - 2014.10.17
~ 현재까지
2017.10.16
임성호
(*)
1973년 01월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국민대학교 졸업
전) 신우회계법인 회계사
현) 삼영회계법인 회계사
- - 2015.05.08
~ 2015.07.31
2018.05.07
김진영
(*)
1962년 02월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고려대학교 졸업
현) 김진영 법률사무소 대표
- - 2015.07.31
~ 현재까지
2018.07.30

(*) 2015년 7월 31일에 기존 감사 임성호는 일신상의 사유로 그 직에서 사임하였으며, 동일자에 개최된 당사 2015년도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 김진영이 신규로 선임되었습니다.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관리직 6 - - 6 3년6개월 165,213 3,060 월평균급여액
관리직 4 - - 4 1년2개월 106,500 2,958 월평균급여액
영업직 10 10 - 20 3년8개월 561,540 3,120 월평균급여액
영업직 3 1 - 4 1년3개월 63,561 1,766 월평균급여액
합 계 23 11 - 34 3년2개월 896,814 2,931 월평균급여액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6 500,000,000 사외이사 2명 포함
감사 1 100,000,000 -

(*) 2014년(제36기) 결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2015년 금액입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3 55,333 2,049 월평균급여액
사외이사 1 3,600 1,200 월평균급여액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4 58,933 1,637 월평균급여액

(*) 상기 인원수는 당사 등기임원 중 보수가 지급된 인원수입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사일릭스
(비상장)
- 사업
관련
60 12,000 30.00 - - - - 12,000 30.00 - - -
정보통신공제조합
(비상장)
- 사업
관련
183 1,500 - 529 - - - 1,500 - 529 - -
전기공사공제조합
(비상장)
- 사업
관련
52 200 - 64 - - - 200 - 64 - -
건설공제조합
(비상장)
- 사업
관련
406 345 - 480 - - - 345 - 480 - -
소방설비공제조합
(비상장)
- 사업
관련
200 40 - 20 - - - 40 - 20 - -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상장)
2014.11.10 단순
투자
238 123,441 4.76 238 -123,444 -4.76 - - - - 7,139 -1,614
합 계 137,526 - 1,331 -123,444 -4.76 - 14,085 - 1,093 - -

(*) 상기 타법인에 대한 출자현황은 민법상 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를 포함하며, 기초 또는 기말 현재 해당 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장부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중
이코리아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2015년 6월 8일을 기준일로 하여 56.18% 자본감소가 되었으며, 당사는 2015년 9월 14일 ~ 2015년 9월16일 소유주식 전부를 장내매도하였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특수관계인 현황

<당분기말>

구 분 회사명
지배기업 이제이레저(주)
관계기업 제일함석(주)(구.(주)더슈퍼클래스젯)

제일함석(주)(구.(주)더슈퍼클래스젯)의 자회사인 이제이레저(주)는 당분기 중 당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일함석(주)(구.(주)더슈퍼클래스젯)과 함께 최대주주(지분율 8.34%)가다.

<전기말>

구 분 회사명
지배기업 (주)더슈퍼클래스젯
지배기업 (주)금영
관계기업 (주)에스엘앤피
관계기업 (주)케이와이미디어
관계기업 (주)아이디에스
기타의특수관계자 한국인스팜(주)
기타의특수관계자 현대에스티(주)

(주)더슈퍼클래스젯은 전기 중 (주)금영 등으로 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최대주주(지분율 22.6%)가 되었으나, 전기말 현재 일부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2.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
회사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경영진에는 회사의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등기 사외이사를 포함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단기종업원급여 128,933 210,037


3.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내역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자금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거래상대 과목 기초금액 증가 감소 기말금액
임직원 가지급금 11,431 47,000 11,431 47,000


<전분기>

(단위: 천원)
거래상대 과목 기초금액
임직원 단기종업권급여 292,926

전기 중 특수관계가 해소된 (주)금영 등의 거래내역은 제외하였으며, 변동된 특수관계자 이제이레저(주) 등과의 채권 및 채무의 당분기말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내용
- 해댱사항이 없습니다.

5.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당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공자 제공받은 내용 및 물건 관련 채무 채권자
내용 금액 종류 금액
대표이사 지급보증 3,744,000 일반자금대출외 2,520,000 기업은행
대표이사 지급보증 2,500,000 할인어음 796,570 기업은행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13년 07월 24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에코폴리스 동화아이위시 신축공사중 일반전기공사
- 계약금액 : 3,677,991,465원
- 계약상대방 : (주)동화주택
- 계약기간 : 2013.07.29~2016.03.31
진행중
2013년 08월 02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홈네트워크시스템 납품설치
- 계약금액 : 2,545,227,200원
- 계약상대방 : 동문건설(주)
- 계약기간 : 2013.08.01~2015.12.31
진행중
2014년 07월 10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울산 신정동 대명루첸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정보통신공사
- 계약금액 : 4,763,640,900원
- 계약상대방 : (주)대명수안
- 계약기간 : 2014.07.07~2016.04.17
진행중
2014년 08월 13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대구 월성동 협성휴포레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전기 공사
- 계약금액 : 6,655,705,749원
- 계약상대방 : (주)협성센트로
- 계약기간 : 2014.02.19~2016.06.30
진행중
2014년 08월 13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부산 괴정동 협성휴포레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소방전기 공사
- 계약금액 : 2,516,557,584원
- 계약상대방 : (주)협성건설
- 계약기간 : 2014.03.14~2016.05.31
진행중
2015년 07월 30일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5BL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계약금액 :3,877,614,493원
- 계약상대방 : (주)나라개발
- 계약기간 : 2015.08.07~2016.02.16
진행중


나.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제34기
정기주주총회
(13.03.29)
(보고사항) - 제34기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34기(2012.01.01 ~ 2012.12.31)재무제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
제35기
정기주주총회
(14.03.28)
(보고사항) - 제35기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35기(2013.01.01 ~ 2013.12.31)재무제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
2014년도
임시주주총회
(14.10.17)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상호 변경, 사업목적 추가)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한인권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황병호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이정남 선임의 건
   제2-4호 의안 : 사내이사 박기용 선임의 건
   제2-5호 의안 : 사내이사 문제성 선임의 건
   제2-6호 의안 : 사내이사 이재오 선임의 건
   제2-7호 의안 : 사내이사 신동걸 선임의 건
   제2-8호 의안 : 사내이사 도수동 선임의 건
   제2-9호 의안 : 사내이사 진융성 선임의 건
   제2-10호 의안 : 사내이사 홍종현 선임의 건
   제2-11호 의안 : 사내이사 김선중 선임의 건
   제2-12호 의안 : 사내이사 정희균 선임의 건
   제2-13호 의안 : 사외이사 김준우 선임의 건
   제2-14호 의안 : 사외이사 PARK MI SOOK 선임의 건
   제2-15호 의안 : 사외이사 이성로 선임의 건
   제2-16호 의안 : 사외이사 이재령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 2명)
   제3-1호 의안 : 감사 오창근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감사 김백산 선임의 건

부결

부결
가결
부결
부결
부결
가결
가결
부결
부결
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가결


부결
의안철회(후보자사퇴)
-
제36기
정기주주총회
(15.03.31)
(보고사항) - 제36기 감사보고 및 영업보고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제36기(2014.01.01 ~ 2014.12.31)재무제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
2015년도
임시주주총회
(15.05.08)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 1명)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
2015년도
임시주주총회
(15.07.31)
(결의사항)
 제1호 의안 : 자본 감소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 1명)
원안대로 승인ㆍ가결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원고 또는 피고로 계류되어 있는 주요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사건명 원고 피고 소송금액 계류법원 진행상황등 비고
손해배상 대한민국 당사 외 5개사 2,875,586 서울고등법원 2심 진행중 (주1)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단위 :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1 2,000 (*)

(*)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제공받은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액면금액 20억원의 공증어음 1매를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채정 현황
(1) 당분기말 현재 계약 및 하자이행 등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증제공자 보증내용 보증서제출처 보증금액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기업은행 826,880
정보통신공제조합 계약보증 외 (주)대명종합건설 외 9,062,466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 외 용인시청 외 879,440
전기공사공제조합 하자보수보증 그린홈보급사업 외 23,597
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 롯데건설 외 374000
합   계 11,166,383


(2)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사명 보증내용 보증처 보증금액
(주)트윈스컴 연대입보 정보통신공제조합 4,290,883


(3)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 등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구분 한도금액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등 3,200,064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1) 당사는 조달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 습니다.
- 제제년월일 : 2014년 7월 10일

- 조치대상자 : (주)르네코

- 조치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제재기간 : 2014.07.10. ~ 2015.01.09. (6개월)

- 사유 : 경찰청 무인교통 감시장치 입찰담합
- 근거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제재기간동안 관급기관 입찰 미참가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관급기관 입찰 투명성 강화
- 기타사항 : 위 조치로 인하여 관급기관에 대한 거래중단금액은 1,170백만원(2013
   년 관급공사 매출액의 6개월 환산금액)으로 당사의 직전사업연도(2013년) 매출액
   16,693백만원 대비 7%에 해당하여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
 
(2) 당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관리종목 지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 지정일 : 2015년 3월 24일

- 대상종목 : (주)르네코 주권(보통주)

- 조치내용 : 관리종목 지정

- 사유 : 최근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발생,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6조

(3) 당사는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 조치일 : 2015년 9월 23일

- 조치대상자 : (주)르네코

- 조치내용 : 과징금 9백만원

- 사유 :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령
   (2013.8.27. 대통령령 제24497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71조 제1항 제5호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업무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교육 강화 등 법령 숙지
   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방지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 계약명 :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5BL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 계약일 : 2015년 7월 30일
- 계약금액 : 3,877,614,493원(부가세 별도)
- 계약상대방 : (주)나라개발
- 계약기간 : 2015년 8월 7일 ~ 2016년 2월 16일

(2)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
- 이사회결의일 : 2015.10.23
- 개최일시 : 2015년 12월 11일 오전 9시
- 개최장소 :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268번길 68-7 동양인재개발원 1층 인텔룸
-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변경의 건

다.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소액공모 유상증자 2014년 11월 26일 1,000 운영자금 운영자금 -
소액공모 전환사채 2011년 09월 07일 1,000 운영자금 운영자금 -
소액공모 유상증자 2011년 07월 08일 1,000 운영자금 운영자금 -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유상증자 2015년 02월 25일 2,000 운영자금 운영자금 -
유상증자 2013년 06월 03일 3,000 운영자금 운영자금 -
유상증자 2012년 11월 26일 6,000 운영자금 운영자금 -
유상증자 2012년 06월 08일 6,800 운영자금 운영자금 -
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2011년 05월 26일 3,000 운영자금 운영자금 -


마. 합병등의 사후정보
(1) 타법인 주식 양도
- 이사회결의일 : 2013년 12월 30일
- 계약일자 : 2013년 12월 30일
- 계약상대방 : (주)금영
- 계약내용 : (주)르네코는 (주)아이디에스의 기명식 보통주 3,372,041주(지분율 17.
   78%)를 일금 이백일십억원(\21,000,000,000)에 (주)금영에게 양도함
- 관련 공시서류 : 2013년 12월 31일 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 처분이익 8,359,394천원을 2013사업연도 포괄손익계산
   서에 계상함.

(2) 부동산(분양권) 양수
- 이사회결의일 : 2013년 05월 15일
- 계약일자 : 2013년 05월 15일
- 계약상대방 : 유광옥
- 계약내용 : (주)르네코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 93블럭 도시지원
   시설3 B동 236호 외 10개호 분양권을 일금 5,016,115,000원(건물분 부가세 별도)
   에 당사 임원인 유광옥으로부터 양수함.
   양도인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하여 권리승계 후 부동산 최종 취득 전까지 중도금 대
   출을 받아 시행사에 지급하며, 제3자에게 전매 시 중도금 대출금도 승계함.
- 관련 공시서류 : 2013년 05월 15일 유형자산 취득결정

-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 없음.

(3) 부동산(분양권) 양도
- 이사회결의일 : 2013년 07월 12일
- 계약일자 : 2013년 07월 18일
- 계약상대방 : 성빈테크
- 계약내용 : (주)르네코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 93블럭 도시지원
   시설3 B동 230호 외 5개호 분양권을 일금 2,701,530,000원(건물분 부가세 별도)에
   성빈테크에게 양도함.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수령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양수인이 권리승계함.
- 관련 공시서류 : 2014년 12월 03일 유형자산 처분결정

-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 없음.

(4) 부동산(분양권) 양도
- 이사회결의일 : 2013년 07월 16일
- 계약일자 : 2013년 07월 18일
- 계약상대방 : 대우테크
- 계약내용 : (주)르네코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택지개발지구 93블럭 도시지원
   시설3 B동 242호 외 4개호 분양권을 일금 2,217,490,000원(건물분 부가세 별도)에
   대우테크에게 양도함.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수령하며, 중도금 및 잔금은 양수인이 권리승계함.
- 관련 공시서류 : 2014년 12월 03일 유형자산 처분결정

-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