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11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09월 24일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신고서는 3분기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 자진정정에 따른 것으로 정정사항은 '굵은 남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굵은 보라색 글씨체'(2015년 10월 30일 제출,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정정), '굵은 초록색 글씨체'(2015년 10월 29일 제출,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굵은 파란색 글씨체'(2015년 10월 14일 제출, 금융감독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와 구분하여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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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
VI. 주주에 관한 사항 ※ 최대주주의 개요 |
3분기보고서 내용 중 일부 자진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최대주주의 개요
회사명 | Toshiba Corporation | 법인성격 | 일본 회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
주소 | 1-1, Shibaura 1-chome, Minato-ku, Tokyo 105-8001, Japan | ||
사업내용 | 반도체, 전자제품 등의 제조업 및 사회인프라 사업 | ||
대표자 | Masashi Muromachi | 최대주주 (지분율) |
The Master Trust Bank of Japan, Limited (5.3%) |
재무현황 (2015.6) |
자산총액 6,343billion JPY, 부채총액 4,758billion JPY 자본총액 1,585billion JPY, 자본금 440 billion JPY |
<주1> 정정 후
※ 최대주주의 개요
당사 최대주주인 Toshiba Corporation는 1875년 7월 설립되었으며, 회사 주식은 1949년 5월부터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와 나고야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사업,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및 사회인프라 사업, 의료기기 제조 등 헬스케어 및 라이프스타일 관련 사업 등 입니다.
회사명 | Toshiba Corporation | 법인성격 | 일본 회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
주소 | 1-1, Shibaura 1-chome, Minato-ku, Tokyo 105-8001, Japan | ||
대표자 | 성 명 | 출생년도 | 직위(상근여부) |
Masashi Muromachi | 1950 | President and CEO (상근) | |
최대주주 (지분율) |
The Master Trust Bank of Japan, Limited (5.3%) | ||
재무현황 (FY2014 (15년3월말) 연결기준) |
자산총액 6,335 billion JPY, 부채총액 4,769 billion JPY 자본총액 1,565 billion JPY, 자본금 440 billion JPY 매출총액 6,656 billion JPY, 영업이익 170 billion JPY 당기순이익 -38 billion JPY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등의 확인 서명 |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15년 09월 24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 |
2015년 10월 14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금융감독원 정정신고서 제출요구에 따른 제출 |
2015년 10월 29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1차 발행가액 확정 |
2015년 10월 30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 |
2015년 11월 16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3분기보고서 자진정정에 따른 제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5년 11월 16일 |
회 사 명 : |
유니슨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류 지 윤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
(전 화) 055-851-8777 | |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성 명) 허 화 도 |
(전 화) 02-528-8625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16,000,000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5,84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유니슨(주) →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4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등의 확인 서명_증권신고서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향후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글로벌 제작사와 국내 풍력발전업체들간 과도한 경쟁구도가 구축될 경우, 당사는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주 확보시에도 저가입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나.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의 기술력 및 사업실적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계 풍력발전시장에서 도태되어 해외수주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도시바가 풍력발전사업의 후발주자로서 일본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당사에 대한 도시바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감소하여 당사의 수주확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 정부가 시행중인 풍력발전산업에 관한 지원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풍력발전소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풍력발전설비 공급업자들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 지자체의 민원, 정권의 교체 혹은 국제환경기구들의 요구에 의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풍력발전산업은 성장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같은 풍력발전업체들의 국내 프로젝트 수주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 최근 후판의 가격은 하락추세에 있으나, 중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인위적 감산정책으로 인해 상승추세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제품원가가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 당사의 과거 단조사업 부문의 실패이력은 주력사업인 풍력발전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당사의 평판리스크 확대 등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지 못한다면, 선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제작사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국내ㆍ외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시장 입지는 악화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당사는 2015년(회계년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해 2015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세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만일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사유가 확인된 당일에 시장에서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6년(회계년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해 해당 지정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상장 폐지될 수 있고, 시장에서의 거래는 완전히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사에 대한 투자금액 전부를 상실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 향후 당사의 수주 결과에 따라 매출이 불안정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매출 하락시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점은 당사의 위험요소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풍력발전 산업의 업황 부진, 기술 트렌드의 변화, 산업 내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신규 수주 활동이 부진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대규모의 영업손실 발생을 초래하여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라. 당사는 단조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인식한 중단영업손실의 누적 금액은 81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10월 30일 매각계약 이행 후 잔여 매각예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시 손상차손 또는 처분손실이 추가 발생하여 당기순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 당사는 향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거나, 거래처의 대금 지급 능력이 저하되는 등 채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의 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바. 당사는 향후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추가 인식함으로써 이는 당사의 매출원가율 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 2015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1,188억원, 무형자산 95억원, 기타의투자자산 2.5억원과 관련하여 처분손익 또는 손상차손의 추가 인식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세전손익을 악화시킴에 따라 당사의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 계획 중인 매각예정자산의 매각 외에도,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매각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가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ㆍ무형자산, 기타의투자자산은 매 회계연도말 손상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 당사는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계획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차입금 상환 계획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은 더욱 저하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주 성과에 따라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발생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단조공장 잔여 부지 등 매각 계획 중에 있는 자산의 처분시에도 목표금액을 조달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사는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자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재무적 악영향이 생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가 향후 중국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 정부와의 사전 협약에 따라 최대 88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부담 의무가 생길 수 있고, 관련 자산 매각 등 과정에서 매각손실, 손상차손 등 재무적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타. 당사의 현 대표이사 류지윤은 2011년(대표이사 취임 전) 당시 미공개정보이용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2014년 중 검찰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에 대한 외부의 신뢰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파. 이정수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의결권은 채권단에 위임된 상태이며, 도시바와 채권단은 공동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당사의 경영 개선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asic Agreement와 FTP 협약 등 도시바와 채권단 또는 채권단과 당사간의 계약상 합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한다면, 당사의 경영개선 및 사업 지속에 있어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내용과 관련하여 반기 이후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분기보고서를 반영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계산되며, 그 과정에서 정정신고서의 추가 제출 등 증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의 참여 여부는 현재 각각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며, 만일 도시바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할 경우에는 당사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하여,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또한 만일 도시바, 산업은행, 이정수 회장이 모두 청약에 미참여할 경우에는, 배정받게 되는 총 8,042,839주(금번 신주 발행주식수의 50.3%)의 증서의 실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증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주주 청약 종료 후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반공모를 거친 후에도 실권주가 발생한다면, 실권주 잔액인수에 대한 수수료 10.0%를 대표주관사에 지급함으로 인해 당사의 실제 자금조달 규모는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나. 당사는 금번 증자 이후에도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의 전환권이 행사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최대 22,132,192주의 보통주가 신규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의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표주관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바.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증권신고서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문 ] |
---|
위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요 항목 위주로 요약한 것이므로 투자위험 전부를 대표하지 않으며,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일부 항목이 기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반드시 본문 제1부.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II.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신 후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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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보통주 | 16,000,000 | 500 | 1,615 | 25,84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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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이베스트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기본수수료 : 모집총액의 2.0% 추가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0.0%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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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07일 ~ 2015년 12월 08일 | 2015년 12월 15일 | 2015년 12월 10일 | 2015년 12월 15일 | 2015년 11월 02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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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25,840,000,000 |
발행제비용 | 608,831,2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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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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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5.09.24 |
【기 타】 | 1)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이후 최종 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I.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2015년 12월 02일)에 확정되어 2015년 12월 03일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ison.co.kr)와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15년 12월 10일과 2015년 12월 11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5년 12월 10일에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총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을 하지 아니하고,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15년 09월 24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 및 10월 13일 개최된 일정 변경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대표주관회사로 하여 잔액인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 기명식 보통주 16,0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유상증자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 보통주 | 16,000,000 | 500 | 1,615 | 25,84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09월 24일 일정 변경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10월 13일 |
주2) | 상기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1차발행가액 기준)입니다.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습니다.(주1)
주1) |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15년 10월 28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1차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2,342원) X 【 1 - 할인율(25%) 】 | ||
▶ 1차 발행가액 (1,615원) |
= | ---------------------------------------- |
(호가단위 절상) | 1 + 【유상증자비율(35.07%) X 할인율(25%)】 |
[ 1차 발행가액 산정표 (2015. 09. 30 ~ 2015. 10. 28) ] |
(단위 : 원, 주) |
일수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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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5/09/30 | 2,063 | 39,929 | 82,387,665 |
2 | 2015/10/01 | 2,086 | 43,746 | 91,234,790 |
3 | 2015/10/02 | 2,078 | 84,859 | 176,376,280 |
4 | 2015/10/05 | 2,195 | 114,726 | 251,789,345 |
5 | 2015/10/06 | 2,230 | 174,160 | 388,399,520 |
6 | 2015/10/07 | 2,229 | 92,407 | 205,997,455 |
7 | 2015/10/08 | 2,330 | 226,374 | 527,557,835 |
8 | 2015/10/12 | 2,308 | 81,503 | 188,114,595 |
9 | 2015/10/13 | 2,237 | 154,050 | 344,595,555 |
10 | 2015/10/14 | 2,248 | 88,006 | 197,829,340 |
11 | 2015/10/15 | 2,227 | 49,400 | 110,014,605 |
12 | 2015/10/16 | 2,266 | 31,795 | 72,049,085 |
13 | 2015/10/19 | 2,235 | 51,409 | 114,920,880 |
14 | 2015/10/20 | 2,273 | 28,034 | 63,732,190 |
15 | 2015/10/21 | 2,376 | 420,742 | 999,473,090 |
16 | 2015/10/22 | 2,318 | 88,525 | 205,216,740 |
17 | 2015/10/23 | 2,298 | 55,113 | 126,638,610 |
18 | 2015/10/26 | 2,295 | 82,176 | 188,563,935 |
19 | 2015/10/27 | 2,303 | 93,253 | 214,782,370 |
20 | 2015/10/28 | 2,395 | 239,918 | 574,568,385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2,287 | 2,240,125 | 5,124,242,270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2,343 | 558,985 | 1,309,770,04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395 | 239,918 | 574,568,385 | |
A,B,C의 산술평균(D) | 2,342 | [(A)+(B)+(C)]/3 | ||
기준주가[Min(C,D)] | 2,342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5% | |||
증자비율 | 35.074094% | |||
1차 발행가액 | 1,615 |
기준주가 X (1- 할인율)/(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
일자 (주2~3) | 업 무 내 용 | 비고 |
---|---|---|
2015년 09월 24일 |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 - |
2015년 09월 24일 |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2015년 09월 25일 |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ison.co.kr) |
2015년 10월 13일 | 유상증자 일정 변경 이사회결의 | - |
2015년 10월 14일 | 정정 증권신고서(정정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
2015년 10월 15일 | 정정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 |
2015년 10월 28일 |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15년 10월 29일 | 1차 발행가액 공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2015년 10월 30일 | 유상증자 권리락 | - |
2015년 10월 30일 | 3분기보고서 및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 (주1) |
2015년 11월 02일 |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2015년 11월 19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5거래일이상 동안 거래 |
2015년 11월 26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
2015년 12월 02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15년 12월 03일 | 확정 발행가액 공시/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ison.co.kr)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2015년 12월 07일 | 우리사주조합청약 | - |
2015년 12월 07일 | 구주주청약 | - |
2015년 12월 08일 | ||
2015년 12월 10일 | 일반공모청약 공고 | 한국경제신문 |
2015년 12월 10일 | 일반공모청약 | - |
2015년 12월 11일 | ||
2015년 12월 15일 | 주금납입 | - |
2015년 12월 24일 | 유상증자 신주교부 예정일 | - |
2015년 12월 28일 | 유상증자 신주상장 예정일 | - |
주1) | 당사는 2015년 10월 30일부로 3분기보고서 및 이를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계산됩니다. |
주2)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청약 | 1,600,000주(10%) |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5년 12월 07일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14,400,000주(9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31566684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5년 11월 02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의 제②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 | -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및 초과 청약 이후 발생된 단수주 및 미청약주식에 대해 배정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우선 배정(단, 1주 미만은 절상함) |
일반청약자 | - | |
합 계 | 16,000,000주(100%) |
주1) | 본 건 유상증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 당사의 정관에 의거하여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
주2) | 우리사주조합원 및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 |
주3)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3156668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
주4)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을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
|
주5)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 |
주6) |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합니다.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의 10%를 우선 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상합니다. | |
주8)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우선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배정물량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단,「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되도록 합니다. | |
주9)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우선 배정분에 미달한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단,「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20 이내의 범위에서 배정되도록 합니다. | |
주10) |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 |
① 1단계: |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 |
② 2단계: |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배정합니다. | |
주11) |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A. 보통주식 | 41,854,738 |
B. 우선주식 | 3,762,976 |
C. 발행주식총수 (A + B) | 45,617,714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45,617,714 |
F. 유상증자 주식수 | 16,000,000 |
G. 증자비율 (F / C) | 0.35074094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1,600,000 |
I. 구주주 배정 (F - H) | 14,400,000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31566684 |
주) | 당사의 정관 제9조 제6항에 의거, 금번 신주발행 시 우선주주를 포함하여 배정합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확정발행가액 산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
▶ 1차 발행가액 | = | -------------------------------------------- |
1 + 【유상증자비율(35.07%) × 할인율(25%)】 |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 |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다.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라. 모집가액 확정 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5년 10월 28일에 산정되었고, 2015년 10월 29일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1차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5년 12월 02일에 산정될 예정이고, 2015년 12월 03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ison.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이며,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16,00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1,615원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5,840,000,000원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우리사주조합원 :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
||||||||||||||||||||||||||
청약기일 | 우리사주배정 | 개시일 | 2015년 12월 07일 | ||||||||||||||||||||||||
종료일 | 2015년 12월 07일 | ||||||||||||||||||||||||||
구주주 및 초과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15년 12월 07일 | |||||||||||||||||||||||||
종료일 | 2015년 12월 08일 | ||||||||||||||||||||||||||
일반공모 | 개시일 | 2015년 12월 10일 | |||||||||||||||||||||||||
종료일 | 2015년 12월 11일 | ||||||||||||||||||||||||||
기 타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과청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공모 | 청약금액의 100% | ||||||||||||||||||||||||||
납입기일 | 2015년 12월 15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주1) | 당사는 2015년 10월 30일부로 3분기보고서 및 이를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계산됩니다. |
주2)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주4) | 공고 방법 |
---|---|---|
신주발행(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정정) 신주발행(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
2015년 09월 25일 2015년 10월 15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주1) | 2015년 12월 03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unison.co.kr) |
청약 공고 (주2) | 2015년 12월 10일 | 한국경제신문 |
배정 및 환불공고 (주3) | 2015년 12월 15일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ebestsec.co.kr) |
주1) | 2015년 12월 03일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발행가 확정에 따른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2) | 상기 청약공고일은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공고일 입니다. |
주3) |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http://www.ebestsec.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4) | 당사는 2015년 10월 30일부로 3분기보고서 및 이를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계산됩니다. 또한 상기 유상증자 일정간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 의하여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 제2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 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⑥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⑦ 청약한도
a.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b.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31566684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 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c.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를 우선 배정(단, 1주 미만은 절상함)하여, 해당 주식수 범위 내로 하고,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공모 주식수에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우선 배정분을 제한 주식수의 범위 내로 합니다.
d.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①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
② 구주주 중 실질주주: 위탁증권회사 및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③ 구주주 중 명부주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
④ 일반공모 청약자: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본ㆍ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인 1,600,000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65조의7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1호,「근로복지기본법」제38조 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 우선배정합니다.
②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배정분인 14,400,000주는 신주배정기준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3156668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배정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주식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상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실권주 및 단수주[(우리사주조합배정분+구주주배정분) - (우리사주조합청약분+구주주청약분)] | |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 |
초과청약 주식수 |
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에 따른 배정 후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단, 1주 미만은 절상함)를 우선 배정하며, 청약 결과 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우선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배정분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b.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우선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⑤ 일반청약자 :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a.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 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b. 일반청약자의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의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최종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5) 주권 교부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12월 24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6)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등
1) 교부장소 :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교부합니다.
구 분 | 교 부 방 법 | 교 부 일 시 |
---|---|---|
우리사주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구주주 | 1), 2), 3)을 병행 1) 우편발송 2)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3)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발송 시 : 구주주 청약 초일(2015년 12월 07일) 전 수취 가능 2)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청약종료일(2015년 12월 08일)까지 3)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 청약종료일(2015년 12월 08일)까지 |
일반공모 | 1), 2)를 병행 1)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2)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청약종료일(2015년 12월 11일)까지 2)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HTS: 청약종료일(2015년 12월 11일)까지 |
① 구주주 교부방법
-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일반공모대상 교부 방법
-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③ 기타사항
-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 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투자설명서는 상기 교부방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교부하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의 HTS 및 유선, ARS등(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마다 청약방법은 다를 수 있음)을 통해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증권회사 또는 청약사무취급처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투자설명서 교부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①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청약자(구주주 청약의 경우)
- 청약하시기 위해 청약처를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시 투자설명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 유선 청약시에는 각 청약처의 녹취기록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 청약처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 후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교부(일반공모의 경우)
-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약취급처별,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청약취급처 | 청약방법 | 청약절차 | ||
---|---|---|---|---|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 | 일반공모 | ||
대표주관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영업점 내방 청약 |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일괄청약 (투자설명서 교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면제됨)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
H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
-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상기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
|
유선청약 | -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 통한 확인) | ① 청약 사전에 투자설명서의 우편수취 또는 전자문서 수취 단, 전자문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적법한 교부로 인정됨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 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 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 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
주) | 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청약 시 구비서류제출을 위해 이베스트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
4) 기타
①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청약 전까지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 시 이베스트투자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2015년 11월 02일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00330424 |
주1) |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제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9조에 의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
1)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단, 이에 대한 초과청약은 가능합니다.),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5년 11월 12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5년 11월 25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11월 26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 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5년 11월 25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5년 11월 27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5년 11월 27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5년 11월 28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i)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11월 12일 예정)로부터 2015년 12월 04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
ⅱ)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11월 02일) 전일까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신탁법」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3)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수량의 합계가 총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5년 12월 15일에 환불합니다.
3)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실권주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5년 12월 15일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4) 주금납입장소
한국산업은행 영업부
(5) 기타의 사항
1)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2) 유상증자 세부일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일정] |
일자 (주2~3) | 업 무 내 용 | 비고 |
---|---|---|
2015년 09월 24일 |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 | - |
2015년 09월 24일 |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2015년 09월 25일 |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ison.co.kr) |
2015년 10월 13일 | 유상증자 일정 변경 이사회결의 | - |
2015년 10월 14일 | 정정 증권신고서(정정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
2015년 10월 15일 | 정정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 - |
2015년 10월 28일 |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15년 10월 29일 | 1차 발행가액 공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2015년 10월 30일 | 유상증자 권리락 | - |
2015년 10월 30일 | 3분기보고서 및 3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정정증권신고서 제출 | (주1) |
2015년 11월 02일 |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2015년 11월 19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5거래일이상 동안 거래 |
2015년 11월 26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
2015년 12월 02일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
2015년 12월 03일 | 확정 발행가액 공시/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unison.co.kr)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2015년 12월 07일 | 우리사주조합청약 | - |
2015년 12월 07일 | 구주주청약 | - |
2015년 12월 08일 | ||
2015년 12월 10일 | 일반공모청약 공고 | 한국경제신문 |
2015년 12월 10일 | 일반공모청약 | - |
2015년 12월 11일 | ||
2015년 12월 15일 | 주금납입 | - |
2015년 12월 24일 | 유상증자 신주교부 예정일 | - |
2015년 12월 28일 | 유상증자 신주상장 예정일 | - |
주1) | 당사는 2015년 10월 30일부로 3분기보고서 및 이를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계산됩니다. |
주2)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대표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
▶ 기본수수료: 모집총액 x 2.0% ▶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 x 10.0% |
주1) | 최종 실권주 :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및 일반청약자 청약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
주2) | 모집총액 : 최종 발행가액 × 총 발행주식수 |
주3) |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41,854,738주, 기명식 전환우선주 3,762,976주 입니다.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 16,000,000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당사 정관 제6조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당사 정관 제8조 (주식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및 일만주권의 8종류로 한다.
2. 보통주식 및 전환우선주식 공통사항
가.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 (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나. 의결권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25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당사 정관 제26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당사 정관 제27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당사 정관 제28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10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당사 정관 제49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당사 정관 제50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ㆍ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법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당사 정관 제51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3. 전환우선주식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9조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50,000,000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우선 배당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 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하고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당사 정관 제9조의2 (전환주식)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다른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우선주식(이하 “전환우선주”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 로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기간동안 전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보통주로 전환된다.
⑤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주식에 상환권이 부여된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Ⅲ. 투자위험요소
[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에 대한 유의사항 ] |
---|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업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한 미래의 전망, 예상수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전망', '(E)', '예상' 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는 시장의 상황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시장의 규모나 회사의 실적 등은 미래의 전망, 예상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미래의 전망, 예상수치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 조사한 추정자료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향후 전망과 관련된 내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위험
당사는 풍력발전기 및 풍력타워 등을 생산하여 국내ㆍ외에 판매,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 ] | |
(K-IFRS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산업군 | 사업부문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풍력발전 | 풍력사업부 | 80,571,765 | 92.5% | 30,802,715 | 52.7% | 54,223,168 | 66.2% | 5,830,780 | 14.3% | 37,640,674 | 33.1% |
타워사업부 | 6,551,013 | 7.5% | 27,333,197 | 46.8% | 27,452,938 | 33.5% | 34,609,723 | 84.9% | 75,037,653 | 65.9% | |
기타 | 기타 (주1) | 10,040 | 0.0% | 292,826 | 0.5% | 304,442 | 0.4% | 305,601 | 0.8% | 1,192,282 | 1.0% |
합계 | 87,132,818 | 100.0% | 58,428,738 | 100.0% | 81,980,548 | 100.0% | 40,746,103 | 100.0% | 113,870,608 | 100.0% |
주1) | 기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풍력발전사업 외 일부 기타 건설공사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 연결조정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의 풍력사업부에서는 750kW 및 2MW급 풍력발전기 생산 및 판매,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운영ㆍ유지보수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타워사업부에서는 풍력발전타워를 생산하여 종속회사인 윈앤피(주)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국내ㆍ외 풍력발전산업 시장의 흐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정책이 사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환경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부의 인허가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단의 사업위험 부분에는 풍력발전사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요소및 대규모 투자실패로 이어진 단조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위험요소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각 위험요소에 대해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향후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글로벌 제작사와 국내 풍력발전업체들간 과도한 경쟁구도가 구축될 경우, 당사는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주 확보시에도 저가입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풍력발전사업은 각 제작사별로 축적된 사업실적(Track Record)이 신규수주로 이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국내 풍력발전 설비 현황 ] |
(기준일 : 2014년 10월말) |
No | 발전소 | 준공연월 | 총용량 (kW) |
단위용량 (kW) |
대수 | 사업자 | 설치위치 | 제작사 |
---|---|---|---|---|---|---|---|---|
1 | 행원 | 2000-02 | 14,450 | 750 | 1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
Vestas |
2001-05 | 660 | 2 | Vestas | |||||
2002-11 | 750 | 3 | Vestas | |||||
2003-04 | 660 | 3 | Vestas | |||||
2012-04 | 1,500 | 1 | 한진산업 | |||||
2012-04 | 2,000 | 1 | 유니슨 | |||||
2013-11 | 1,650 | 1 | 현대중공업 | |||||
2014-04 | 3,000 | 1 | 두산중공업 | |||||
2 | 울릉도 | 1999-08 | 600 | 600 | 1 | 경북도청 | 경상북도 울릉군 | Vestas |
3 | 포항 | 2001-02 | 660 | 660 | 1 | 경북도청 |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 |
Vestas |
4 | 전북 | 2002-11 | 7,900 | 750 | 2 | 전북도청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방조제 |
Vestas |
2003-09 | 750 | 2 | Vestas | |||||
2004-10 | 750 | 2 | Vestas | |||||
2007-11 | 850 | 4 | Vestas | |||||
5 | 한경 | 2004-02 | 21,000 | 1,500 | 4 | 남부발전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
Vestas |
2007-12 | 3,000 | 5 | Vestas | |||||
6 | 대관령 | 2004-12 | 2,640 | 660 | 4 | 강원도청 | 강원도 평창군 | Vestas |
7 | 매봉산 | 2004-12 | 8,800 | 850 | 2 | 강원도청 | 강원도 태백시 매봉산 |
- |
2006-05 | 850 | 3 | Vestas | |||||
2006-10 | 850 | 3 | Vestas | |||||
2012-05 | 2,000 | 1 | Gamesa | |||||
8 | 영덕 | 2004-12 | 39,600 | 1,650 | 7 | 영덕군 (유니슨) (주1) |
경상북도 영덕군 | Vestas |
2005-02 | 1,650 | 5 | ||||||
2005-03 | 1,650 | 12 | ||||||
9 | 강원 | 2005-12 | 98,000 | 2,000 | 14 | 강원도청 (유니슨) (주1) |
강원도 평창군 | Vestas |
2006-07 | 2,000 | 10 | ||||||
2006-09 | 2,000 | 25 | ||||||
10 | 신창 | 2006-03 | 1,700 | 850 | 2 | 제주도청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
Vestas |
11 | 양양 | 2006-06 | 3,000 | 1,500 | 2 | 중부발전 | 강원도 양양군 | Acciona |
12 | 월정 | 2006-09 | 1,500 | 1,500 | 1 | 제주도 | 제주도 구좌읍 월정리 |
한진산업 |
13 | 대기 | 2007-09 | 2,750 | 750 | 1 | 효성 | 강원도 평창군 | 효성 |
2,000 | 1 | |||||||
14 | 고리 | 2008-09 | 750 | 750 | 1 | 한국수력 원자력 |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 자력구내 |
유니슨 |
15 | 태기산 | 2008-11 | 40,000 | 2,000 | 20 | 포스코건설 | 강원도 횡성군 평창군 |
Vestas |
16 | 신안 | 2008-12 | 3,000 | 1,000 | 3 | 신안풍력 |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
Mitsubishi |
17 | 영양 | 2008-12 | 61,500 | 1,500 | 41 | 영양풍력 | 경상북도 영양군 | Acciona |
18 | 성산 1 | 2009-03 | 12,000 | 2,000 | 6 | 남부발전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
Vestas |
19 | 현중 | 2009-06 | 1,650 | 1,650 | 1 | 울산 | 울산 동구 방어진 | 현대중공업 |
20 | 새만금 | 2009-06 | 2,000 | 2,000 | 1 | 전북 |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방조제 |
현대중공업 |
21 | 삼달 | 2009-09 | 33,000 | 3,000 | 11 | 한신에너지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
Vestas |
22 | 누에섬 | 2009-12 | 2,250 | 750 | 3 | 경기도 | 경기도 안산시 탄도항 |
유니슨 |
23 | 용대 | 2010-03 | 3,000 | 750 | 4 | 인제군청 | 강원도 인제군 | 유니슨 |
24 | 김녕 | 2010-04 | 1,500 | 750 | 2 | 제주도 | 제주도 구좌읍 김녕리 |
유니슨 |
25 | 월령 | 2010-05 | 2,000 | 2,000 | 1 | 제주도 | 제주도 한림읍 월령리 |
Vestas |
26 | 영월접산 | 2010-07 | 2,250 | 750 | 3 | 강원도청 | 강원도 영월군 북면 마차리 |
유니슨 |
27 | 성산 2 | 2010-09 | 8,000 | 2,000 | 4 | 남부발전 |
제주도 서귀포시 |
Vestas |
28 | 시화-방아머리 | 2010-09 | 3,000 | 1,500 | 2 | 한국수자원공사 | 경기도 안산 대북부동 | 한진산업 |
29 | 영흥1 | 2010-05 | 22,000 | 3,000 | 2 | 남동발전 |
인천 옹진군 영흥면 |
두산중공업 |
2,500 | 4 | 남동발전 | 삼성중공업 | |||||
2,000 | 3 | 남동발전 | 유니슨 | |||||
30 | 경포 | 2011-10 | 3000 | 1,500 | 2 | 포스코플랜텍 | 포항시 장기면 두원리 | STX중공업 |
31 | 대명(GEC) | 2011-10 | 3,000 | 1,500 | 2 | 대명GEC |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동 | 한진산업 |
32 | 경인 | 2011-10 | 3,000 | 1,500 | 2 | 한국수자원공사 | 경기도 경인아라뱃길 | 한진산업 |
33 | 월정(해상) | 2012-02 | 3,000 | 3,000 | 1 | 에너지기술연구원 | 제주도 서귀포시 구좌읍 월정리 | 두산중공업 |
34 | 인제 | 2012-02 | 1,500 | 750 | 2 | 인제군 | 강원도 인제군 | 유니슨 |
35 | 가시리 | 2012-03 | 15,000 | 1,500 | 7 | 제주도 |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
한진산업 |
750 | 3 | 유니슨 | ||||||
750 | 3 | 효성 | ||||||
36 | 월정(해상) | 2012-05 | 2,000 | 2,000 | 1 | 에너지기술연구원 | 제주도 서귀포시 구좌읍 월정리 | STX중공업 |
37 | 태백 | 2012-05 | 18,000 | 2,000 | 4 | 태백, 강원도 | 한국남부발전 | 현대중공업 |
2,000 | 5 | 효성 | ||||||
38 | 영광 | 2012-06 | 2,000 | 2,000 | 1 | 영광군, 전라남도 | DMS | DMS |
39 | 영암 | 2012-06 | 750 | 750 | 1 | 영암군 | 전라남도 영암군 | 유니슨 |
40 | 가파도 | 2012-09 | 500 | 250 | 2 | 가파도, 제주도 | 한국남부발전 | SIVA |
41 | 경주 | 2012-11 | 16,800 | 2,400 | 7 | 한국동서발전 | 경주 조항산, 경상북도 | Mitsubishi |
42 | 영광지산 | 2012-11 | 3,000 | 3,000 | 1 | 한국동서발전 | 영광군, 전라남도 | 두산중공업 |
43 | 창죽 | 2012-02 | 2,000 | 2,000 | 1 | 한국남부발전 | 태백, 강원도 | 현대중공업 |
2012-12 | 16,000 | 2,000 | 8 | |||||
44 | 신안(복합) | 2013-01 | 9,000 | 3,000 | 3 | 동양건설산업 | 신안, 전라남도 | 두산중공업 |
45 | 행원마을 | 2013-01 | 2,000 | 2,000 | 1 | 행원마을 | 제주, 제주도 | STX중공업 |
46 | 영흥2 | 2013-09 | 16,000 | 2,000 | 8 | 한국남동발전 |
옹진, 인천 |
두산중공업 |
47 | 대관령2 | 2013-10 | 2,000 | 2,000 | 1 | 강원도청 |
평창군, 강원도 |
현대중공업 |
48 | 대명 영암 | 2013-09 | 40,000 | 2,000 | 20 | 대명GEC |
영암, 전라남도 |
현대중공업 |
49 | 호남 | 2014-04 | 20,000 | 2,000 | 10 | 한국동서발전 | 영광 전라남도 | 대우조선해양 |
50 | 김녕풍력 (실증단지) |
2014-05 | 10,500 | 5,500 | 1 | 김녕, 제주도 | 제주도청(제주대학교) | 현대중공업 |
5,000 | 1 | 효성 | ||||||
51 | 가사도 | 2014-10 | 400 | 100 | 4 |
한국전력 |
NPS | |
52 | 윈드밀 양산 | 준공전 | 10,000 | 2,500 | 4 | 윈드밀파워 | 양산, 경상남도 | 삼성중공업 |
53 | 영광백수 (주1~2) |
준공전 | 40,000 | 2,000 | 20 | 유니슨, 한국동서발전 (주1) |
전남 영광군 백수읍 | 유니슨 |
54 | 의령 (주1~2) |
준공전 | 18,750 | 750 | 25 | 유니슨 (주1) | 경남 의령군 궁류면 | 유니슨 |
합 계 | 658,700 | - | 390 | 2014년 10월 31일 기준 |
주1) | 영덕풍력발전(주), 강원풍력발전(주),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의령풍력발전(주)는 당사가 지분투자에 참여한 발전소입니다. 영덕풍력발전(주)의 지분은 2011년에 모두 매각하였으며, 강원풍력발전(주)의 지분은 2008년에 매각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소유지분율은 0.04% 입니다. 영광백수풍력발전(주)와 의령풍력발전(주)는 당사의 공동기업으로서, 이와 관련된 재무현황은 '본 증권신고서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자.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주2) |
|
||||||
(출처) | 한국풍력산업협회 "2014년 11월 풍력설치용량 현황 조사", 당사 조사내용 추가적용 |
국내 풍력발전시장은 2008년경까지 기술력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Vestas 등의 글로벌 제작사가 주도해 왔습니다. 2008년 디지털타임스의 '국산 풍력발전기 상용화시대' 기사에 따르면, 당사를 포함하여 효성, 한진산업 등 국내 제작사들은 2000년대초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풍력발전설비 개발에 착수하였고 2000년대 후반이 되서야 제품의 상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제작사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 사업실적이 전무했고, 당시에는 글로벌 제조사의 독점적 풍력발전설비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STX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조선업 업황부진에 따른 사업다각화 일환으로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선박엔진 및 해양플랜트 분야를 영위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풍력발전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술력있는 해외 풍력발전업체들을 인수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였고, 이후 이러한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실적을 이어왔습니다.
[ 제작사별 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 누계 (주1) ] |
(단위: kW) |
2014년 10월말 기준 |
제작사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10 | 준공전 | 총합계 | 비중 |
---|---|---|---|---|---|---|---|---|---|---|---|---|---|---|---|---|---|---|---|
Vestas | 600 | 750 | 1,980 | 3,750 | 3,480 | 21,690 | 56,050 | 76,800 | 18,400 | 40,000 | 45,000 | 10,000 | 278,500 | 42.3% | |||||
유니슨 | 750 | 2,250 | 12,750 | 6,500 | 58,750 | 81,000 | 12.3% | ||||||||||||
현대중공업 | 3,650 | 26,000 | 43,650 | 5,500 | 78,800 | 12.0% | |||||||||||||
Acciona | 3,000 | 61,500 | 64,500 | 9.8% | |||||||||||||||
두산중공업 | 6,000 | 6,000 | 25,000 | 3,000 | 40,000 | 6.1% | |||||||||||||
한진산업 | 1,500 | 3,000 | 6,000 | 12,000 | 22,500 | 3.4% | |||||||||||||
대우조선해양 | 20,000 | 20,000 | 3.0% | ||||||||||||||||
삼성중공업 | 10,000 | 10,000 | 20,000 | 3.0% | |||||||||||||||
효성 | 2,750 | 12,250 | 5,000 | 20,000 | 3.0% | ||||||||||||||
Mitsubishi | 3,000 | 16,800 | 19,800 | 3.0% | |||||||||||||||
STX중공업 | 3,000 | 2,000 | 2,000 | 7,000 | 1.1% | ||||||||||||||
DMS | 2,000 | 2,000 | 0.3% | ||||||||||||||||
Gamesa | 2,000 | 2,000 | 0.3% | ||||||||||||||||
SIVA | 500 | 500 | 0.1% | ||||||||||||||||
NPS | 400 | 400 | 0.1% | ||||||||||||||||
기타 | 1,700 | 1,700 | 0.3% | ||||||||||||||||
총합계 | 600 | 750 | 1,980 | 3,750 | 3,480 | 23,390 | 56,050 | 81,300 | 21,150 | 105,250 | 50,900 | 41,750 | 9,000 | 86,050 | 70,650 | 33,900 | 68,750 | 658,700 | 100.00% |
주1) | 제작사별 설치용량은 상기의 국내 풍력 발전설비 현황 도표에서 단위용량 및 대수를 제작사별로 합산하여 산정한 수치입니다. |
주2) | 당사의 준공전 풍력발전 설치용량에는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와 의령풍력발전단지의 수주설치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처) | 한국풍력산업협회 "2014년 11월 풍력설치용량 현황 조사", 당사 조사내용 추가적용 |
한국풍력산업협회에서 발표한 2014년 10월말 기준 누적 국내 풍력발전 설치용량의 제작사별 누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덴마크의 Vestas가 278,500kW를 기록하며 42.3%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당사와 현대중공업이 각각 10% 이상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Vestas의 경우 2009년까지 88%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국내 업체들의 연이은 수주로 인해 점차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풍력발전 시장은 2009년 이후 국내 대형 조선사들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설비의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시장 내 비중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17일자 아시아경제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비중확대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는 최근 수년간 이어진 해외시장에서의 풍력발전 수주실적 부진과 더불어 주력사업인 조선업 업황의 침체 등으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비주력 사업부문인 국내ㆍ외 풍력발전사업 부문을 축소, 매각 또는 청산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 8월 30일자 그린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글로벌 제작사들은 내수시장에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에 밀렸으나, 2015년 들어 신규 풍력발전 설치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58기 중 20기는 Vestas, 지멘스 등의 글로벌 제작사가 공급하였으며, 이는 최근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경영 악화로 인해 풍력발전사업을 축소하는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제작사들이 국내 풍력발전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설치용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글로벌 제작사들이 국내 풍력발전시장에 재진입 또는 신규진입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시장 내 주도권을 두고 글로벌 제작사들과 국내 풍력발전업체들간 저가입찰 등 과도한 경쟁구도가 구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저가수주 시에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국내 풍력발전 프로젝트 설비공급 실적 (2014년 10월말 준공완료 기준) ] |
준공연월 | 발전소 | 지역 | 기종 | 용량(주1) | 당사의 참여형태 |
---|---|---|---|---|---|
2005년 03월 | 영덕 | 경상북도 영덕군 | NM 82C (1.65MW) | 39.6MW | EPC (Vestas 설비공급) |
2006년 09월 | 강원 | 강원도 평창군 | V-80 (2MW) | 98MW | EPC (Vestas 설비공급) |
2008년 09월 | 고리 | 부산시 기장군 | U54 (750kW) | 0.75MW | EPC (당사 설비공급) |
2009년 12월 | 누에섬 | 경기도 안산시 | U50 (750kW) | 2.25MW | EPC (당사 설비공급) |
2010년 03월 | 용대 | 강원도 인제군 | U54 (750kW) | 3MW | EPC (당사 설비공급) |
2010년 04월 | 김녕 | 제주도 구좌읍 | U50 (750kW) | 1.5MW | EPC (당사 설비공급) |
2010년 07월 | 영월접산 | 강원도 영월군 | U50 (750kW) | 2.25MW | EPC (당사 설비공급) |
2010년 05월 | 영흥1 | 인천시 옹진군 | U93 (2MW) | 6MW | EPC (당사 설비공급) |
2012년 02월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 U54 (750kW) | 1.5MW | EPC (당사 설비공급) |
2012년 03월 | 가시리 | 제주도 서귀포시 | U50 (750kW) | 2.25MW | EPC (당사 설비공급) |
2012년 03월 | 행원 | 제주도 행원리 | U88 (2MW) | 2MW | EPC (당사 설비공급) |
2012년 06월 | 영암 | 전라남도 영암군 | U50 (750kW) | 0.75MW | EPC (당사 설비공급) |
주1) | 착공연도부터 준공연도까지의 누계 설치용량입니다. |
(출처) | 한국풍력산업협회 "2014년 11월 풍력설치용량 현황 조사", 당사 조사내용 추가적용 |
당사는 각각 2005년 3월 및 2006년 9월 준공된 영덕풍력발전소와 강원풍력발전소 건설에 EPC(주1)형태로 참여하게 되면서 상업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 수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당사 자체적으로 개발한 제품이 없어, 당사는 설계 및 시공만을 담당하였고, 풍력발전설비는 Vestas의 제품을 조달하여 설치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주1) |
EPC(종합설계시공)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용어로써,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 부품조달, 시공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을 뜻합니다. |
하지만 당사는 2001년부터 국책과제에 참여해 2007년 국제형식인증을 획득함으로써 750kW 풍력발전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이어 2008년도에 고리원자력발전소로 750kW 제품을 공급하게 됨으로써 자체 설비 공급을 통한 EPC 프로젝트 참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국제형식인증 획득을 통해 2MW 풍력발전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하여, 당해에 영흥발전소로 동 제품을 공급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렇게 750kW와 2MW 제품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25MW의 설치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신규수주 부진 및 준비중이던 풍력단지 개발 프로젝트의 인허가 지연 등 문제로 인해 2013년에는 저조한 설치실적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부터 육상풍력 관련 정부의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어(주1), 의령풍력발전 및 화순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최종 인허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광백수풍력발전 프로젝트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2014년에 최종 인허가를 획득하였고, 하반기부터 설비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1) | 풍력발전 사업의 인허가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1.사업위험-마."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 당사의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다."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처럼 최근 국내 시장에서의 당사의 주요 풍력발전 프로젝트는 상기 영광백수, 의령, 화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영광백수풍력발전 프로젝트는 927억원 규모로 수주한 건으로서, 2014년부터 2015년 3분기까지 당사의 영업 실적 개선에 대표적으로 기여한 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주요 프로젝트 진행 현황 ] |
■ 영광백수풍력발전 프로젝트 |
구 분 | 내 용 | |||
---|---|---|---|---|
프로젝트명 | 영광백수풍력 | |||
사업지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상ㆍ하사리 일원 | |||
사업자 | 유니슨(주) / 한국동서발전(주) / 대한그린에너지 공동사업 | |||
당사 역무 | EPC | |||
설치용량 | 40MW (2MW ×20기) | |||
수주일자 | 2014년 9월 | |||
수주규모 | 927억 | |||
조감도 |
|
|||
주요 진행내역 | 13년 04월 30일 13년 12월 11일 14년 04월 30일 14년 05월 30일 14년 06월 03일 14년 08월 27일 14년 09월 03일 14년 09월 30일 15년 05월 31일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법인설립 발전사업허가 취득 (30MW) 공동개발협약 체결 개발행위허가 취득 (30MW) 발전사업변경허가 취득 (40MW) EPC 공급계약 체결 PF 금융약정 체결 개발행위허가 취득 (40MW) 공사 준공 |
■ 의령풍력발전 프로젝트 |
구 분 | 내 용 | |||
---|---|---|---|---|
프로젝트명 | 의령풍력 | |||
사업지 | 경남 의령군 궁류면 한우산 일대 | |||
사업자 | 유니슨(주) | |||
당사 역무 | 기자재공급 및 설계 엔지니어링 |
|||
설치용량 | 18.75MW (750kW ×25기) | |||
수주일자 | 2014년 6월 | |||
수주규모 | 약 292억원 | |||
조감도 |
|
|||
주요 진행내역 | 12년 06월 04일 13년 09월 24일 13년 12월 24일 14년 03월 12일 14년 09월 16일 14년 12월 16일 15년 03월 17일 15년 03월 18일 15년 04월 30일 15년 05월 01일 |
발전사업허가 취득(전기위원회)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취득 의령풍력발전(주) 설립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산지규제 개선 개발행위허가서류 제출 개발행위허가 취득 EPC 공급계약 체결 PF금융약정 체결 공사계획인가 공사착공 |
■ 화순풍력발전 프로젝트 |
구 분 | 내 용 | |||
---|---|---|---|---|
프로젝트명 | 화순풍력 | |||
사업지 | 전남 화순군 동명 및 이서면 일원 | |||
사업자 | 한국서부발전(주) | |||
당사 역무 | 기자재 공급 | |||
설치용량 | 16MW (2MW × 8기) | |||
수주일자 | 2015년 3월 | |||
수주규모 | 220억원 | |||
조감도 |
|
|||
주요 진행내역 | 12년 07월 13일 13년 12월 31일 14년 12월 19일 15년 03월 19일 15년 03월 26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유니슨/삼환기업) |
영광백수풍력발전 프로젝트는 2015년 5월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의령과 화순지역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 예상시점은 의령 지역과 화순 지역 모두 201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프로젝트까지 모두 준공이 완료될 경우 당사의 사업실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2013년부터 과거 3년간 당사의 풍력발전프로젝트 수주실적이 저조한 바, 당사가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견고히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주1)
주1) | 당사의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와 관련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다."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향후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글로벌 제작사와 국내 풍력발전업체들간 과도한 경쟁구도가 구축될 경우, 당사는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주 확보시에도 저가입찰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의 기술력 및 사업실적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계 풍력발전시장에서 도태되어 해외수주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풍력발전기 판매, 기술검토 및 설계, 시공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풍력발전기 주요 해외 수출 및 수주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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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슨 주요 해외수출 실적 |
국가 | 설치지역 | 기종 | 수량 | 용량 | 준공일 |
---|---|---|---|---|---|
자메이카 | Munro | U57 (750kW) | 4 | 3.0MW | 2010.10 |
미국 | Minnesota | U50 (750kW) | 2 | 1.5MW | 2011.10 |
우크라이나 | W. Crimea | U88/U93 (2MW) | 2 | 4.0MW | 2012.11 |
세이셀 | Port Victoria | U57 (750kW) | 8 | 6.0MW | 2013.08 |
일본 | Nagasima | U88E (2MW) | 2 | 4MW | 2015.03 |
에쿠아도르 | Galapagos | U57 (750kW) | 3 | 2.25MW | 2015.05 |
터키 | Istanbul | U57 (750kW) | 5 | 4.75MW | 2014년 일부 준공 2015년 ~ 2016년 (예정) |
합 계 | 26 | 25.5MW |
(출처) | 당사 수출실적 자료 |
2009년 12월 당사는 자메이카 국영전력회사인 JPS와 92억원 규모의 풍력발전기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풍력발전기를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미국, 에쿠아도르, 세이셀, 우크라이나 등으로 수출거래처를 확대해왔습니다.
당사는 해외 수주 확보를 위해 주요 수출거래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주요 풍력발전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당사의 해외영업에 있어 중요합니다.
[ 세계 풍력발전 연간 신규 설치 용량 증감추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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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풍력발전 연간 신규설치 용량 추이 |
(출처) | 2014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
[ 2014년 주요 지역별 세계 풍력발전 신규설치 용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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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역별 신규설치 용량 |
(출처) | 2014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
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을 받아 풍력발전업체들은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풍력단지 건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기존의 높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미국의 생산세액감면(PTC: Production Tax Credit)제도 (주1) 연장에 대한 불확실성과 스페인의 재정 악화에 따른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이 풍력발전업체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어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 용량은 전년대비 21% 감소하였습니다.
주1) | 생산세액감면(PTC)제도: 미국 내 풍력발전 분야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로써, 재생 가능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 일정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2014년에는 시장 점유율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되며,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 용량은 전년대비 44%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4년 2월 중국 에너지국은 대기정화의 중요한 수단으로써 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이어 2월 "제12차 5개년 계획" 에서 중국 내 풍력발전 건설 계획 규모를 시장의 전망치보다 상회하여 발표하는 등 풍력발전산업의 개발을 독려하고 지원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이는 중국 풍력발전 시장에서의 대규모 신규투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세계 풍력발전 규모 전망 (주1) ] |
(단위 : G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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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풍력발전 규모 전망 |
주1) | 2015년 이후는 전망치입니다. |
(출처) | 2014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
Global Wind Energy Council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중기적으로 글로벌 경제 회복세, 전력 수요 동향,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환경 보호 정책 방향 등의 변수에 의해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15년 연간 세계 신규 설치 용량은 53.5GW로 전망되었고, 이후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66.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 지역별 풍력발전 누적 설치량 전망 (주1) ] |
(단위 : GW) |
지역 | 2014 | 2015 (E) | 2016 (E) | 2017 (E) | 2018 (E) | 2019 (E) |
---|---|---|---|---|---|---|
아시아 | 142.0 | 168.0 | 195.5 | 223.5 | 252.5 | 282.0 |
유럽 | 134.0 | 146.5 | 159.5 | 173.0 | 188.0 | 204.0 |
북미 | 78.1 | 87.1 | 95.1 | 103.1 | 112.1 | 122.1 |
남미 | 8.5 | 12.5 | 17.0 | 22.0 | 27.5 | 33.5 |
태평양 | 4.4 | 4.9 | 5.4 | 6.4 | 7.4 | 8.4 |
중동 | 2.5 | 4.0 | 6.0 | 9.0 | 12.0 | 16.0 |
합계 | 369.5 | 423.0 | 478.5 | 537.0 | 599.5 | 666.0 |
신규 설치량 | 51.5 | 53.5 | 55.5 | 58.5 | 62.5 | 66.5 |
주1) | 2015년 이후는 전망치입니다. |
(출처) | 2014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
[ Global Wind Energy Council의 지역별 풍력발전 시장 전망내용 ] |
---|
1. 아시아 향후 5년간 아시아 풍력발전 시장은 연평균 28GW의 풍력발전 설비가 설치될 전망이며, 2019년말 아시아 지역의 누적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2014년말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282GW 내외를 기록하면서 세계 최대 풍력발전 시장으로서 입지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2015년말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5년간 풍력발전 설비의 증가량은 100GW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경우, 정부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정책과 정책 안정성 부재가 풍력발전 시장의 강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5GW 내외의 설치용량 증가를 나타내는 등 대체로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유럽 유럽의 풍력발전시장은 유로존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축소에도 불구하고, 점차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영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럽 최대 시장인 독일을 비롯하여, 스웨덴, 프랑스, 터키, 폴란드 등이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유럽 풍력발전 시장의 반등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 풍력발전 시장을 바탕으로, 유럽의 누적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14년말 134GW에서 2019년말 204GW로 52%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북미 2015년과 2016년 미국의 풍력발전 시장은 대체로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지만, 2017년 이후에는 미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 향방에 따라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역시 정책적 지원 여부에 따라 풍력발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산업 전체의 성장세가 좌우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힘입은 멕시코의 풍력발전 시장은 당분간 연평균 2,000MW 내외의 가파른 설치용량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말 북미 지역의 누적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2014년말 대비 44GW 증가한 122.1GW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중남미 브라질이 중남미 풍력발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5년간 브라질의 누적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12~13GW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말까지 풍력발전은 천연가스를 제치고 브라질의 2대 전력생산 자원으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라질 이외에도 칠레, 우루과이, 파나마, 콜롬비아 등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풍력발전 설치용량 증가세가 향후 5년간 목격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남미 지역의 누적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2014년 말 8.5GW에서 2019년 말 33.5GW로 약 25GW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오세아니아 현재 호주가 오세아니아 및 태평양 제도 풍력발전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누적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2014년말 4.4GW에서 2019년말 8.4GW로 약 4GW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중동 및 아프리카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동의 풍력발전 시장은 향후 5년간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에티오피아, 케냐, 모로코, 요르단, 탄자니아, 세네갈,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서 진행 중인 풍력발전 설비 프로젝트 역시 이 지역 풍력발전 시장의 강한 성장세를 뒷받침할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누적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총 16GW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 2014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
한편, 세계 풍력발전시장은 글로벌 상위 10개 제작사들이 70%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세계 풍력발전시장 글로벌 Top 10 (3개년 평균 기준) 제작사의 시장점유율 ] |
업체명 | 2014년 | 2013년 | 2012년 | 3개년 평균 |
---|---|---|---|---|
Vestas (덴마크) | 10.1% | 13.2% | 14.0% | 12.4% |
GE (미국) | 10.2% | 4.9% | 15.5% | 10.2% |
Siemens (독일) | 10.8% | 8.0% | 9.5% | 9.4% |
Enercon (독일) | 7.8% | 10.1% | 8.2% | 8.7% |
Goldwind (중국) | 9.2% | 10.3% | 6.0% | 8.5% |
Suzlon Group (인도) | 4.9% | 6.3% | 7.4% | 6.2% |
Gamesa (스페인) | 4.2% | 4.6% | 6.1% | 5.0% |
United Power (중국) | 5.0% | 3.9% | 4.7% | 4.5% |
Mingyang (중국) | 4.0% | 3.7% | 2.7% | 3.5% |
Envision (중국) | 3.8% | 3.1% | - (주1) | 3.5% |
소계 | 70.0% | 68.1% | 74.1% | 71.9% |
기타 | 30.0% | 31.9% | 25.9% | 29.3%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주1) | Envision의 경우 2012년에는 10위권 내에 진입하지 못하여 점유율이 '기타' 업체의 점유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처) | MAKE consulting |
이들 글로벌 제작사들은 그동안 다수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쌓은 자국 내ㆍ외 신뢰도를 가장 큰 무기로 하여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투자나 사업 리스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파이낸싱, 단지 설계, 설치 등의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미국 에너지부의 풍력시장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최근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설비의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글로벌 제작사들은 대형 터빈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풍력발전 시장의 주력 터빈 기종은 2~2.5MW이며, 2MW 이하 제품 설치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3MW 이상 터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용량별 기술개발 동향과 관련해서는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1.사업위험-아.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풍력시장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또한 '저풍속형 터빈'의 추세속에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의 특성상 건설에 유리한 지역은 이미 포화된 상황으로, 깊은 수심 지대와 저풍속지대에 설치 가능한 플랜트 및 터빈 제조 시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저풍속 터빈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신규로 설치된 풍력발전 터빈은 주로 저풍속형 터빈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는 설치치역의 풍속의 강약에 상관없이 저풍속용 터빈을 설치하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국내 풍력발전 업체들 역시 저풍속 대형 풍력발전 설비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기술적 격차가 존재하며, 지멘스 등 해외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3월 20일자 산업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세계 풍력시장은 3MW급 이상의 터빈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국내 업체들은 아직 연구개발단계 및 시제품 생산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 기업들이 제시하는 가격은 1기당 13억원에서 14억원 수준이나, 국내 제품의 평균 가격은 17억 5,000만원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에서도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가격 이외에도 풍력발전기는 최소 20년 이상 거센 바람과 비, 눈, 태양열 등 거친 환경을 이겨내야 하는 만큼 국내업체들의 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확보가 해외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기술력 및 사업실적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계 풍력발전시장에서 도태되어 해외수주처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산업 리서치 기관에 의하면, 세계 풍력발전시장은 향후 5년간 전 지역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성장추세 속에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도시바가 풍력발전사업의 후발주자로서 일본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당사에 대한 도시바의 풍력발전 프로젝트 발주가 감소하여 당사의 수주확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최대주주인 도시바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11년에 일본으로 풍력발전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수주실적은 일본 내 풍력발전시장의 동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2010년 원자력 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바는 2007년 원전의 경수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C)의 지분 77%를 41억 5,800만 달러에 사들임으로써 경영권을 인수하였습니다. 당시에 비등수로 부문의 선두기업이었던 도시바는 웨스팅하우스 인수를 통해 전 세계 원전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경수로 시스템의 기술 확보로 포괄적 사업 기반을 갖추게 되며 세계 4대 원자력 발전 그룹(주1)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주1) | 세계 4대 원자력 발전그룹으로는 도시바-WEC, 아레바-미쯔비시, GE-히다치 그리고 ASE사가 있으며, 2010년말 기준으로 동 4대 발전그룹은 전세계 원자력 발전시장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
그러나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발전소의 원전사고로 인해 일본은 원전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원자력발전 산업의 전망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도시바는 소수력, 조력,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고는 있었으나,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사고 발생 2개월 뒤인 2011년 5월 도시바는 당사의 풍력발전에 관한 원천기술, 단지개발 노하우, 운영 및 유지보수 노하우, 제품 생산능력과 더불어 도시바의 국제적인 사업 네트워크, 기업신용도 및 풍부한 자원의 결합으로 양사 간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당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일본 내 풍력발전사업 후발주자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 당사에 대한 도시바의 투자내역 ] |
투자형태 | 투자년월 | 투자금액(백만원) |
---|---|---|
전환사채 | 2011년 5월 | 40,000 |
지분 인수 (은행권으로부터) | 2012년 6월 | 20,301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12년 6월 | 23,971 |
합계 | 84,273 |
(출처) | 당사 전자공시자료 |
2011년 5월 도시바는 당사에 사모전환사채 형태로 4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2년에 들어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하고, 은행권에서 보유중이던 당사의 출자전환 지분 203억원 인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240억원을 추가 투자하며, 당사의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 도시바를 통한 유니슨의 주요 제휴 업무 내역] |
날짜 | 내용 |
---|---|
2011년 5월 | ㆍ도시바, 유니슨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 진출 |
2012년 | ㆍ유니슨, 일본시장용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750kW, 2MW) ㆍ유니슨, 풍력발전기 & 풍력타워의 일본 대신인증 획득 ㆍ유니슨, 도시바의 우크라이나 프로젝트(2MW×2기)에 발전기 납품, 인증을 위한 실증사이트로 활용 |
2013년 | ㆍ유니슨, 2MW U93 Model 형식인증 획득 ㆍ도시바, 일본시장용 2MW 풍력발전시스템(U88E) 발주 ㆍ도시바, 일본 풍력발전단지개발회사 'Sigma_Janex' 인수 |
2014년 |
ㆍ유니슨, 2MW U88 Model 형식인증 획득 |
2015년 | ㆍ유니슨, 도시바의 일본 Tomamae 프로젝트(2MW×1기)에 발전기 납품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2012년 11월 당사는 도시바가 추진한 나가시마 프로젝트 중 테스트용 발전기로 50억원 규모의 2MW 2기를 공급함으로써 일본 풍력발전시장 진출 이후 첫 수주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13년 12월 172억원 규모의 2MW U88E 제품을 추가로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도시바의 일본 Tomama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MW 1기의 발전기를 납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도시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시장에서의 추가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시장에 적합한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풍력발전 누적 설치용량 추이 ] |
(단위 : 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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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installed capacity _일본 |
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누적 설치용량 | 1,050 | 1,309 | 1,538 | 1,880 | 2,085 | 2,334 | 2,536 | 2,614 | 2,669 | 2,789 |
설비증가율 | 29.3% | 24.7% | 17.5% | 22.2% | 10.9% | 11.9% | 8.7% | 3.1% | 2.1% | 4.5% |
(출처) | 2014 Global Wind Report, Global Wind Energy Council |
한편 일본의 풍력발전 누적 설치용량은 2000년대에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증가율이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성장이 둔화되었으며, 성장둔화요인은 다음의 두가지 사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도입보조제도의 축소ㆍ폐지시점부터 2012년 7월 FIT제도(주1) 개시시점까지 공백 기간이 존재함으로써 이 기간 동안 시장 전체적으로 신규 프로젝트 계획이 거의 중단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주1) |
FIT제도 (Feed-In Tariff : 고정가격매입제도)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법령에서 규정한 가격/기간 조건에 따라 전력회사 등이 매입하고,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촉진 부과금'으로서 전기 사용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두번째로는 2012년 10월 일본 내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어 풍력발전소 건설에 적용되면서 10MW 이상급의 대형 프로젝트 개발기간이 한층 장기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말 기준으로 일본 내 총 용량 203MW의 대형프로젝트 10곳만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쳤으며, 여전히 총 용량 6,266MW에 달하는 프로젝트 88곳이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Global Wind Energy Council에 따르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에 평균 4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일본의 신규 설치 용량 증가율은 2016년 이후는 되어야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Global Wind Energy Council의 전망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 사고의 발생에 관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일본 내 풍력발전 프로젝트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2012년 일본 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만 4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은 강풍, 산악지형에 따른 난류, 겨울철에 발생하는 천둥과 번개 등의 강도가 세계 기준을 넘기 때문에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도시바의 일본 내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주확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시바는 일본 내 풍력발전사업 후발주자로서 사업 진출 이래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하고 이로 인해 여전히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바가 향후 일본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사업실적 확보가 중요하나, 현재 일본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만 4년이 소요되는 등 프로젝트 수주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단기간 내 사업실적 확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부가 시행중인 풍력발전산업에 관한 지원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풍력발전소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풍력발전설비 공급업자들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풍력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방식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산업은 물량할당, 보조금 지급, 조세 등 정부의 정책수단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세계 주요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현황 ] |
국가 |
지원 정책 (주1 ~ 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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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 29개 주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목표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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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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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 풍력발전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 최종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기존의 재래식 발전소 와 경쟁토록 하겠다는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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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 2017년부터는 15년 간 시장 기준가격(Market reference price)이 계약상의 권리행사가격 (Strike price)보다 낮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보상받아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 으며, 반대로 기준가격이 권리 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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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 2012년에 1단계로 1.9GW, 2014년에 2단계로 1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관련 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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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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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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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생산세액감면제도 :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 판매로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
주2) |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제도 :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설비용량 할당제도입니다. |
주3) | 발전차액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기존의 원자력, 화력 등을 사용한 발전단가보다 높아 발생하는 낮은 수익성을 정부가 보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출처) | 하나금융투자 |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국의 정책방향은 풍력발전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기존에 2012년까지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던 생산세액감면 (PTC: Production Tax Credit)제도의 재연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됨으로 인해 2013년 이후 풍력발전업체들의 자금조달여건을 악화시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산업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RPS제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 |
rps제도 |
(출처) | 한국풍력산업협회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급의무자는 국내 총 발전량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설비규모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내 6개 발전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2개 공공기관, 포스코에너지(주), SK E&S(주) (구. (주)케이파워), (주)GS EPS, GS파워(주), MPC 율촌전력(주) 등 5개의 민간발전회사가 공급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3년간 RPS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RPS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RPS제도에 따르면 발전사업자는 전년도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에서 아래의 연도별 의무비율만큼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주1)
주1) |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 = (전년도 총 발전량 - 전년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당해년도 RPS 의무비율 |
[ 발전사업자의 RPS 의무비율 ] |
연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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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초 시행 당시 책정된 의무비율 | 2.0% | 2.5%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 - |
2014년 재조정되어 변경된 의무비율 | - | - | - | 3.0% | 3.5% | 4.0% | 4.5% | 5.0% | 6.0% | 7.0% | 8.0% | 9.0% | 10.0% |
(출처) | 2014년 신재생에너지백서 |
상기의 RPS 연도별 의무비율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제도 운영 실적과 그 밖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재검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RPS 의무비율은 2012년도에 최초로 책정된 이후 2014년에 하향조정된 전례가 있습니다.
만약 발전사업자가 RPS 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주1) 구매를 통해 의무량을 채워야 하며, 그마저도 하지 못할경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1) |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입니다. 즉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전방식을 열거하고 있으며 발전방식별로 ① 환경,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② 발전원가, ③ 부존잠재량, ④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원별 REC 가중치 ] |
구 분 |
REC 가중치 (주1) |
설치유형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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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유형 | 용량기준 | |||
태양광에너지 | 0.7 |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5개 지목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
1.0 | 기타 23개 지목 | 30kW 초과 | ||
30kW 이하 | ||||
1.2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
기타 신재생에너지 |
0.25 | IGCC, 부생가스 | ||
0.5 | 폐기물, 매립지가스 | |||
1.0 | 수력, 육상풍력, 바이오에너지, RDF 전소발전, 폐기물 가스화 발전, 조력(방조제 유) | |||
1.5 |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이하) |
|||
2.0 | 해상풍력(연계거리 5km초과), 조력(방조제 무), 연료전지 |
주1) | REC는 1MWh 기준의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해 1REC 단위로 발행됩니다. 즉 가중치가 1.5를 적용받은 태양광 100MWh 전력은 총 150REC 인증서를 받는 것입니다. |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급에 따른 REC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REC를 획득할수록, 발전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한 발전량이 많아지게 되므로 RPS 의무비율을 달성하기 수월해집니다. 풍력발전의 경우 설치 장소에 따라 1.0에서 2.0의 가중치가 부여되며, 이는 여타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식에 부여되는 REC가중치와 단순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10월 한국기업평가에서 발표한 'RPS제도 개정과 사업환경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RPS제도 중간평가 결과,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2년 반 동안 에너지원간 공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태양광, 풍력, 폐기물, 수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누적용량 기준으로 2011년까지 약 817MW였으나, 이후 2년 반 동안 2,306MW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1999년부터 2011년까지 399MW가 공급되었으나, 이후 2년 반 동안 188MW가 공급되는 등 단기간 내 공급량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렇듯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전세계 각 국에서 추진중인 제도와 국내의 정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풍력발전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미국의 생산세액감면제도 재연장 사례와 국내의 RPS 의무비율 하향조정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정책은 산업환경 및 시장 여건에 따라 수시로 축소 또는 변경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시행중인 풍력발전산업에 관한 지원 정책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풍력발전소의 수요는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를 비롯한 풍력발전설비 공급업자들의 수주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지자체의 민원, 정권의 교체 혹은 국제환경기구들의 요구에 의해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경우, 풍력발전산업은 성장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같은 풍력발전업체들의 국내 프로젝트 수주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풍력발전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 현상인 바람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분류되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RPS제도 등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산림청과 환경부 등으로부터 인허가 획득이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인허가 규정의 변화가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달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생산에 적합한 풍속 조건과 넓은 토지면적 확보가 요구되며, 실제 풍력발전단지 건설 시에도 풍력발전기 운송, 송전선로 건설 등 대형 건설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입지가 대부분 산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가 순탄치 않아 발전단지 설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의 기사에 따르면, 2014년 7월까지 국내에서는 총 1조 6,700억원 규모의 풍력발전사업이 산림청과 환경부의 각종 인허가 규정 및 민원으로 인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인허가 규정 및 민원 등으로 인해 중단되거나 보류된 국내 주요 풍력발전 프로젝트 사례 ]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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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풍력발전 |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정부에서 해당 사업부지에 대해 생태자연등급을 1등급으로 변경함으로써 프로젝트가 중단됨. |
영암풍력발전 |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중단됨. |
양구풍력발전 | 문화재청과의 갈등으로 인허가 반려됨. |
고성풍력발전 평창 대화풍력발전 경북 청송풍력발전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속해 인허가 보류됨. |
신안해상풍력발전 | 전자파 및 저주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우려, 소금생산 차질 가능성을 주민들이 제기하게 되면서 보류됨. |
제주 대성해상풍력발전 | 국방부 레이더 간섭 문제 제기로 인해 보류됨. |
(출처) | 디지털타임스, 2014년 8월 |
상기의 사례에서 확인하였듯이, 정부로부터의 인허가 취득은 풍력발전소 프로젝트 진행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절차 ] |
![]() |
발전사업흐름 |
주)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범위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설비 설치사업으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0MW 이상인 발전소입니다.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3MW 이상,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 30MW 이상,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0MW 이상일 때에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범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
(출처) | 대우증권 |
국내의 발전소 건설은 크게 사업허가단계, 건설단계, 상업운전단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조성단지의 사업 타당성 및 기초기술설계용역을 마친 후 발전(전기)사업 허가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에 동시에 요청합니다. 이후 지자체와 환경부에 사전환경성 검토요청 및 승인 후 지자체와 산업부에 개발행위허가를 요청하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되지만 도시관리계획이나 전원개발사업으로 풍력사업을 추진시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평가 모두 환경영향평가와 지자체 주요 인허가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는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 정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맡은 환경부와 산지전용허가를 맡은 산림청, 관할 지자체 모두 향후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주민 민원에 민감해 사업검토를 반려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에 인허가 규제로 인해 계류중인 풍력단지에 대한 최우선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부처들간의 협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사업 규제가 완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2013년도에 풍력발전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게되자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은 환경부와 산림청에 인허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산림청과 환경부는 진입로 문제와 풍력 입지면적 확대 등의 해결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9월과 10월에 산림청과 환경부는 육상풍력제도의 개선에 관한 개정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청]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014년 9월 25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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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풍력단지 조성의 사업면적 확대 ■ 기 존 : 관리용 도로 포함 총 3만제곱미터 제한 ■ 개 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 기준에 의거 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총 10만제곱미터까지 가능 나. 진입로 도로폭 연장, 진입로 연장거리 연장 ■ 기 존 : 진입로 도로 유효너비 3M, 연장거리 50M ■ 개 정 : 「산지관리법」시행령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 기준에 의거 도로의 유효너비 4M (길어깨, 옆도랑 포함시 6M), 진입로 연장 거리 10KM로 연장 다. 기타 개정내용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산지사용허가기간 20년, 임시진입로 개설 허용, 요존국유림 풍 력발전 진입로 설치시 산지대부허가 허용, 주봉에 대한 정의 확립 등 |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지침 주요 개정내용 (2014년 10월 6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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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지능선 및 산봉우리 설치 관련 ■ 기 존 : 산림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 산사태 우려 등으로 설치불가 ■ 개 정 : 산지능선부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시 설치가능 산봉우리는 자연환경, 경관,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 설치 가능 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지 ■ 기 존 : 제척 및 원형보전으로 이용 불가 ■ 개 정 :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검토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 검토 다. 기타 개정내용 ■ 육상풍력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 사후관리 등 |
이와 같이 산림청과 환경부의 인허가 규제 완화정책이 시행되자 2015년에 들어 연간 풍력발전 신규설치 용량은 증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린데일리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규제에 의해 정체되었던 프로젝트들이 풀리면서 2015년 상반기에만 평년의 2배가 넘는 물량이 설치되었으며 하반기 준공 예정물량까지 합치면 약 4배가량 증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가 공사 진행중인 의령풍력발전소의 경우도 2013년까지 산림청의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으나 2014년 9월 산림청의「산지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선되면서 2014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의령풍력발전단지와 관련된 상세 인허가 진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령풍력발전단지 인허가 진행내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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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주요 내용 |
'10. 04. 12 | 의령군/유니슨(주)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MOU 체결 |
'12. 06. 04 | 발전사업허가 취득(전기위원회) |
'12. 07. 23 |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안) 발표(환경부)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중단 |
'13. 05. 01 |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육상풍력 규제개선 안건 상정 |
'13. 09. 24 |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 취득 |
'13. 11. 08 | 산지인허가 관련 산림청 협의 - 진입도로 산지일시사용 불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요구 |
'13. 12. 24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설립 |
'13. 12. 30 | 의령군 친환경풍력단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 의령군 궁류면, 가례면, 유곡면 (총 31.3㎢) |
'14. 01. 16 |
인허가서류 제출(반려)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개설 |
'14. 03. 12 | 제5차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산지규제 개선 -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관리도로 설치 가능 - 풍력발전조성시 편입가능 산지면적 확대 3만㎡→10만㎡ - 풍력발전 진입로에 대한 국유림 사용허가 대상 시설로 인정 |
'14. 03. 24 | 산지 인허가 제도 개선 관련 산림청장 주재 간담회 |
'14. 03. 28 |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관련 산림청/풍력업계 간 실무협의 - 입지평가, 진입도로설계기준, 복구기준 합의 |
'14. 04. 11 | 군 작전성 검토 관련 국방부 협의 완료 |
'14. 05. 29 | 국유림 지반조사 허가 완료 |
'14. 08. 14 |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 완료 |
'14. 08. 25 | 의령군/의령풍력(주)/경남도도시계획과/ 간 심의관련 협의 |
'14. 08. 29 | 이장단 1차 간담회 |
'14. 09. 16 | 개발행위허가서류 제출 |
'14. 09. 30 | 의령군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개최 |
'14. 10. 06 | 이장단 2차 간담회 |
'14. 10. 24 | 의령군계획위원회 심의자문 |
'14. 11. 07 | 주민설명회 개최 |
'14. 11. 21 |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14. 12. 04 |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심의 |
'14. 12. 16 | 개발행위허가 취득 |
'15. 04. 29 | 공사 착공 |
의령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는 2009년 의령군의 요청에 따라 당사에서 1년간 풍황계측을 수행한 결과,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2010년 4월 의령군과 당사간 MOU를 체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6월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012년 7월 생태환경, 산지 능선 및 지형, 토지이용 및 재해와 관련된 환경부의 「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되면서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2012년 7월 환경부가 발표한 「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안)」에 따른 풍력발전시설 설치 금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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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야생동물보호구역, 습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생태 보존지역과 주변 500m 이내지역 ■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 등 주요 산줄기 별로 일정 거리 이내 지역 ■ 고도 700m 이상 산지 능선부 지역 ■ 풍력발전시설 부지 및 도로 좌우 50m×50m 이내 경사 20도 이상 포함 지역 ■ 거주시설에서 1300m 이내 또는 기존 도로에서 400m 이내 이격거리 지역 ■ 산사태발생위험 1,2등급지 등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금하고 있다 |
(출처) | 한국에너지신문, 2012년 7월) |
의령풍력발전단지는 상기의 환경부 발표내용 중 산지 능선 및 지형과 관련된 항목이 문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맥 능선 좌우 500m 이내 지역에는 발전기 설치를 금지한다는 기준에 의령풍력발전단지 계획이 부합되지 않은 것이 요인이 되어 당사와 환경부간 협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가이드라인이 정식안으로 확정되기 전에 당사의 의령풍력발전단지를 포함하여 건설이 시급한 국내 14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해 환경부에 우선 사전환경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환경부는 2013년 4월까지 검토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에 동 사안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제 1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2013년 5월 대통령의 지시를 통해 동 프로젝트는 재추진되었습니다
이어, 2013년 9월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의견을 취득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서류 제출을 위한 산림청과의 사전 협의시, 진입도로의 법정도로화, 30,000㎡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산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는 또 다시 중단 되었습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7개월 동안 부처(산업통상자원부/산림청)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동 사안은 2014년 3월 '제 5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2014년 8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동 프로젝트는 재개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의 개정으로 국내의 풍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2014년 9월 당사는 의령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제출하였고, 2014년 12월에 의령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당사의 의령풍력발전 프로젝트의 사례와 같이,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난제라고 여겨졌던 정부의 인허가 규정이 최근 일부 완화된 것은 풍력발전산업의 성장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이전과 같이 강화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당사와 같은 풍력발전업체들은 프로젝트 수주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정에 따라 풍력발전산업의 성장이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의 민원, 정권의 교체 혹은 국제환경기구들의 요구에 의해 규제가 이전과 같이 강화될 경우 또다시 풍력발전산업은 성장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최근 후판의 가격은 하락추세에 있으나, 중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인위적 감산정책으로 인해 상승추세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제품원가가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국내외에서 공급받고 있는 주요 풍력발전부품은 블레이드, 터빈, 타워 등이 있으며 이들 부품은 주로 철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철판의 가격변동은 당사의 부품 구매단가에도 영향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 후판의 가격변동 추이] |
(단위 : 원/㎏) |
품 목 | 구분 | 2015년 9월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후판(철판) | 해외 | 550 | 620 | 680 | 745 |
국내 | 700 | 740 | 850 | 912 |
(출처) | 당사 3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외 후판가격은 15%이상 하락하였으며, 2015년 3분기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격하락 추세는 철강산업의 장기적 불황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철강산업의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 자동차, 건설산업의 업황부진으로 철강수요가 감소한 반면 중국산 철강재 유입 등으로 인해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중국정부는 올해 10월 국경절을 전후로 베이징 인근에 위치한 세계최대의 철강단지인 허베이지역 업체들에게 인위적으로 철강 생산 감산 통지를 시행함에 따라 향후 공급과잉은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만약 이러한 중국의 인위적 감산정책에 의해 점차 철강제품의 수급불균형이 어느정도 해소된다면 당사가 공급받는 후판의 가격이 상승추세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제품원가가 상승하여 수익성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의 과거 단조사업 부문의 실패이력은 주력사업인 풍력발전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당사의 평판리스크 확대 등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 참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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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단조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재무적 영향에 관한 위험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라.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조선 및 풍력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풍력발전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사천공장을 신축하며 자유단조사업 부문에 진출하였으나, 사업환경 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어 2011년 11월 자유단조사업 부문을 중단하였습니다.
[ 사천공장 투자규모 ] |
전체 공장규모 | 부지 | 290,836㎡ |
건평 | 84,398㎡ | |
생산능력 | 풍력발전기 생산공장 | 500 MW/년 |
풍력타워 생산공장 | 400 Set/년 | |
자유단조공장 | 140,000 톤/년 | |
총 투자비 | 건축, 설비, 원자재 | 1,698억원 |
토지비 | 342억원 | |
투자비 합계 | 2,040억원 | |
장부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 2,372억원 |
(출처) | 당사 전자공시 및 작성자료 |
당사의 사천공장 투자 규모는 2,040억원이었으며, 해외 전환사채발행 3,000만불, 금융기관 차입금 1,283억원 및 당사 자체자금 427억원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2008년 9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부터 촉발된 미국 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져 나가게 되면서 경기가 침체되었고, 그 결과 단조산업의 주요 전방산업인 조선 및 풍력발전 산업은 발주량이 감소하며 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후방산업인 단조산업에도 영향을 끼쳐, 단조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급격한 업황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단조산업의 업황부진으로 인해 당사의 단조사업부문 역시 공장가동률 저하와 대규모 조업도 손실로 인해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1년 11월 재무구조 건정성 확보 및 수익구조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자사업이었던 단조사업부문을 매각하고 핵심사업인 풍력발전사업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과거 단조사업 부문 실패이력은 주력사업인 풍력발전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당사의 평판리스크 확대 등 직ㆍ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사업확장의 결과로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한 점으로 인해 당사에 대한 시장에서의 부정적 견해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지 못한다면, 선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제작사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국내ㆍ외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시장 입지는 악화 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01년부터 별도의 풍력연구소를 구축하여 풍력발전시스템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750kW와 2.0M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장 내에 상용화시켰으며, 2.3MW 풍력발전시스템은 2015년 6월 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구분 | 용량 | ||||||
---|---|---|---|---|---|---|---|
750kW | 2MW | 2.3MW | |||||
국제형식인증 획득연도 | 2007년 | 2010년 | 2015년 | ||||
모델 | U50 | U54 | U57 | U88 | U88E | U93 | U113 |
직경 | 50M | 54M | 57M | 88M | 88M | 93M | 112.8M |
회전중심높이 | 50M | 60M | 68M | 80M | 75M | 80M/100M | 100M (Tubular steel tower) 140M (Hybrid tall tower) |
최대풍속 | 70m/s | 59.5m/s | 52.5m/s | 59.5m/s | 70m/s | 52.5m/s | 59.5m/s |
평균풍속 | 10m/s | 8.5m/s | 7.5m/s | 8.5m/s | 8.5m/s | 7.5m/s | 7.5m/s |
(출처) | 당사 회사소개 자료 |
현재 전세계적으로 풍력발전 기술개발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대형화 추세속에 있습니다. 글로벌 제작사별로는 Vestas, Siemens, WinWind, GE Wind 등이 3MW급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Vestas 외 9개의 글로벌 제작사들은 5~8MW급 풍력발전시스템의 시제품 실증을 진행 중이거나 실증 완료 후 판매 중에 있습니다.
풍력발전 용량별 기술개발 현황 |
용량별 구분 | 업체/기관 | 개발 내용 | 비고 |
---|---|---|---|
소형시스템 (100kW 미만) |
한국화이바 | ㆍ50㎾급 수직형 풍력발전기 개발 및 시운전 | ㆍ효율 및 운용상의 난점 발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ㆍ20㎾급 소형 수평축 풍력발전기 개발 | ||
전북대 | ㆍ30㎾급 dual-rotor 형태의 풍력발전기 개발 및 실증 연구 수행 | ||
준마엔지니어링 그린에너지테크 |
ㆍ시스템 종합 형태로 상용 시스템 개발 | ㆍ10㎾급 | |
중대형 시스템 (100㎾∼1㎿) |
효성 | ㆍ750㎾급 기어드형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 | ㆍ인증획득 및 상용화 |
유니슨 | ㆍ750㎾급 기어리스형 풍력발전기 시스템 개발 | ㆍ인증획득 및 상용화 | |
대형 시스템 (1㎿이상) |
두산중공업 | ㆍ3MW 해상형 독자개발 상용화 및 저풍속형 개발중 | ㆍ영흥 1차단지 설치, 2차 단지 공급예정 |
효성 | ㆍ2MW 독자개발 상용화 ㆍ5MW 개발 중 |
ㆍ2MW 인증완료 및 상용화 | |
유니슨 | ㆍ2MW 독자개발 상용화, 2.3MW 개발완료 ㆍ3MW 개발중 |
||
한진산업 | ㆍ100㎾, 1.5 및 2MW 독자개발 | ㆍ1.5MW 상용화 및 2MW 인증 성능검사중 | |
현대로템 | ㆍ2MW 기어리스형 개발완료 | ||
현대중공업 | ㆍ1.65MW, 2, 2.5MW 개발완료. ㆍ5.5MW 개발중 |
||
대우해양조선 | ㆍ독일 DeWind사 지분인수 ㆍ750㎾, 1.5MW, 2MW 기존모델 상용화 |
||
STX | ㆍ네델란드 Harakosan사 지분인수-STX Windpower | ㆍ2MW | |
DMS | ㆍ해외 풍력터빈 기술도입 | ㆍ2MW 개발중 | |
삼성중공업 | ㆍ영국 풍력터빈 기술도입 ㆍ7MW 국외 기술협력 개발중 |
ㆍ2.5MW형 Cielo사 수출('10), 동형 영흥 단지 현물참여 |
(출처) | 2014년 신재생에너지백서 |
그러나 글로벌 제작사들에 비해서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은 아직까지 3MW급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진행중에 있어, 상대적으로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국내의 지형적 특성상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기에 적합한 입지가 주로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용량 풍력발전설비가 보급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해외 풍력발전시장에서의 시장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대용량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 풍력발전 기술수준 비교 ] |
(단위 : %, 년) |
구분 | 상대수준 (최고수준: 100%) |
기술격차 (최고수준 : 0년) |
||||||||
---|---|---|---|---|---|---|---|---|---|---|
풍력발전시스템 | 한국 | 미국 | 일본 | 유럽 | 중국 | 한국 | 미국 | 일본 | 유럽 | 중국 |
83.8 | 95.3 | 95.6 | 100.0 | 80.1 | 1.36 | 0.39 | 0.37 | 0.00 | 1.67 | |
풍력단지 | 한국 | 미국 | 일본 | 유럽 | 중국 | 한국 | 미국 | 일본 | 유럽 | 중국 |
72.5 | 88.3 | 83.5 | 100.0 | 73.5 | 2.31 | 0.98 | 1.38 | 0.00 | 2.22 | |
운영, 계통연계 | 한국 | 미국 | 일본 | 유럽 | 중국 | 한국 | 미국 | 일본 | 유럽 | 중국 |
88.0 | 96.7 | 95.9 | 100.0 | 88.0 | 1.01 | 0.28 | 0.34 | 0.00 | 1.01 |
(출처) |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조사 보고서, KETEP (2012.12) |
2012년 발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풍력발전시스템의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인 유럽 대비 83.8% 수준을 보였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럽과 16.2%p의 기술수준 격차는 상당한 수치로써,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가능한 기술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국내 풍력발전업체의 풍력기술 획득 전략 ] |
구분 | 장점 | 단점 | 해당기업(해외사례) |
---|---|---|---|
자체개발 | 사업전반에 걸쳐 강력한 통제권 |
높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 높은 위험부담 |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유니슨, 현대로템 등 (Vestas, Enercon, Nordex) |
라이센스 계약 | 적은 비용으로 기술습득이 용이 | 첨단 기술이전의 한계가 존재 |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DMS 등 (Gamesa, Suzlon, GoldWind) |
인수합병 | 단기간 내에 첨단기술 습득 가능 |
높은 비용과 대상부족 |
대우조선해양, STX 등 (GE Wind, Areva, Siemens, Alstom)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RD&D 전략 2030 |
따라서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은 자체개발, 라이센스 계약, M&A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나 이는 대규모 자금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동원력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추가 자금투입 부담 등으로 인해 당사를 포함한 국내 풍력발전업체들이 후발주자로서 기술격차를 줄여나가지 못한다면, 선진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제작사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국내ㆍ외 시장점유율을 높이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시장 입지는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 |
(K-IFRS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비 고 | |||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 | 적정 | 적정 | 적정 | 2015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음.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해당사항 없음 | |
1. 자산총계 | 263,218,317 | 307,339,723 | 291,119,882 | 332,366,396 | - |
- 유동자산 | 67,693,124 | 100,480,900 | 83,946,153 | 92,181,680 | - |
2. 부채총계 | 235,366,357 | 260,344,334 | 229,486,992 | 198,894,673 | - |
- 유동부채 | 157,086,501 | 155,813,836 | 118,327,188 | 62,649,118 | - |
3. 자본총계 | 27,851,961 | 46,995,389 | 61,632,890 | 133,471,723 | - |
- 자본금 | 22,808,857 | 22,808,857 | 22,808,857 | 22,808,857 | - |
4. 부채비율(%) | 845.1% | 554.0% | 372.3% | 149.0%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5. 유동비율(%) | 43.1% | 64.5% | 70.9% | 147.1%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6. 총차입금 | 186,001,081 | 192,084,989 | 202,579,869 | 175,011,448 |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
1) 유동성 차입금 | 137,032,014 | 102,084,685 | 110,441,221 | 58,333,143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부채 포함 |
- 단기차입금 | 418,000 | 418,000 | 418,000 | 418,000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9,290,794 | 59,990,000 | 61,581,271 | 48,779,016 | |
- 유동성장기차입금(매각예정) | 16,168,318 | 1,638,411 | 7,231,276 | 7,231,284 | |
- 전환사채 | 41,154,901 | 40,038,274 | 41,210,674 | 0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0 | 0 | 0 | 862,304 | |
- 금융리스부채 | 0 | 0 | 0 | 145,956 | |
- 금융리스부채(매각예정) | 0 | 0 | 0 | 896,584 | |
2) 비유동성 차입금 | 48,969,067 | 90,000,304 | 92,138,648 | 116,678,304 | |
- 장기차입금 | 33,456,983 | 58,562,542 | 58,154,186 | 78,172,037 | |
- 장기차입금(매각예정) | 15,512,084 | 31,437,762 | 33,984,462 | 38,506,267 | |
- 총차입금 의존도(%) | 70.7% | 62.5% | 69.6% | 52.7%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73.7% | 53.1% | 54.5% | 33.3% |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
7. 영업활동 현금흐름 | 2,746,866 | 12,253,075 | (30,529,763) | (19,771,262)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 1.2% | 4.7% | -13.3% | -9.9% |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
8. 투자활동 현금흐름 | 1,357,263 | (5,161,766) | 2,313,967 | (12,781,105) | -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 (7,600,027) | (13,606,432) | 24,584,604 | 34,744,150 | -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 7,720,075 | 11,291,116 | 17,806,466 | 20,875,362 | - |
11. 순차입금 | 178,281,006 | 180,793,872 | 184,773,403 | 154,136,086 |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순차입금 의존도(%) | 67.7% | 58.8% | 63.5% | 46.4%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12. 매출액 | 87,132,818 | 81,980,548 | 40,746,103 | 113,870,608 | - |
13. 매출원가 | 76,625,783 | 68,998,790 | 51,752,518 | 98,634,275 | - |
- 매출원가율(%) | 87.9% | 84.2% | 127.0% | 86.6% | 매출원가 ÷ 매출액 |
14. 매출총이익 | 10,507,036 | 12,981,758 | (11,006,415) | 15,236,333 | - |
15. 판매비와관리비 | 9,123,362 | 11,101,349 | 14,501,672 | 16,629,169 | - |
- 판매비와관리비율(%) | 10.5% | 13.5% | 35.6% | 14.6% |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
16. 영업이익 | 1,383,674 | 1,880,409 | (25,508,087) | (1,392,836) | - |
- 영업이익률(%) | 1.6% | 2.3% | -62.6% | -1.2% | 영업이익 ÷ 매출액 |
17. 금융수익 | 219,750 | 683,096 | 952,342 | 2,537,259 | - |
18. 금융비용 | 7,155,420 | 9,765,368 | 10,442,901 | 14,120,421 | - |
- 이자비용 | 7,078,988 | 8,996,410 | 9,618,922 | 10,585,350 | - |
- 이자보상배수(배) | 0.2 | 0.2 | 영업적자 | 영업적자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19. 기타수익 | 470,534 | 1,009,225 | 767,911 | 834,480 | - |
20. 기타비용 | 7,811,668 | 6,926,980 | 20,938,041 | 6,388,695 | - |
2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12,893,129) | (13,119,618) | (55,168,776) | (18,530,214) | - |
22.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12,893,129) | (13,097,903) | (55,149,466) | (19,611,623) | -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률(%) | -14.8% | -16.0% | -135.3% | -17.2%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매출액 |
23. 중단영업이익 | (6,772,686) | (3,761,118) | (19,989,087) | (3,146,632) | - |
24. 당기순이익 | (19,665,815) | (16,859,021) | (75,138,553) | (22,758,255) | - |
- 당기순이익률(%) | -22.6% | -20.6% | -184.4% | -20.0%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출처) | 각 보고기간 연결감사보고서, 당사 연결명세서 |
당사는 2012년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연속해서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유동비율이 연이어 감소하며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당기순손실 751억원, 2014년 당기순손실 169억원, 2015년 3분기순손실 197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유동비율은 2013년말 70.9%에서 2015년 3분기말 43.1%까지 하락하며, 2015년 3분기말 유동부채 잔액은 유동자산 잔액보다 894억원 높은 상태로서, 불안정적인 재무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당사의 2013년부터의 연결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주1)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연이어 발생한 점과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재무상태로 인해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13년과 2014년 감사 및 2015년 반기 검토 결과,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표명하였습니다.
주1) |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가정 개념]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업실체는 그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청산이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계속기업의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각종 자산과 부채들의 평가 방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 가정으로 계속기업의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당사는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풍력발전사업단지 프로젝트 추진, 최대주주 도시바와의 풍력사업 제휴 등 경영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단의 개선 계획에 대한 유의사항 ] |
---|
하단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 당사가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취하고 있는 노력을 기재한 것으로써,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성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개선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저풍속 2.3MW 풍력발전기 개발을 통한 영업 실적 확대 노력
최근 미국 에너지부, Bloomberg 등 국제 기관들은 향후 저풍속 시장의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조사 자료를 발표한 바 있으며, 당사의 경영진 역시 저풍속 풍력발전기(주1) 시장의 전망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연 환경은 풍속이 강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저풍속에서도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풍력발전설비의 기술 개발에 특화하는 것이 향후 영업 실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1) | 저풍속 환경에서도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발전기를 뜻합니다. |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사업위험-나."에 기재된 바와 같이 풍력시장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저풍속형 터빈'의 추세속에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의 특성상 건설에 유리한 지역은 이미 포화된 상황으로, 깊은 수심 지대와 저풍속지대에 설치 가능한 플랜트 및 터빈 제조 시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저풍속 터빈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신규로 설치된 풍력발전 터빈은 주로 저풍속형 터빈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는 설치치역의 풍속의 강약에 상관없이 저풍속용 터빈을 설치하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저풍속 2MW 풍력발전기(U93 모델)의 국제 인증을 획득한 이후 2015년 상반기 영광백수 풍력발전단지에 2MW 풍력발전기 20기의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2015년 6월, 저풍속 2.3MW 풍력발전기(U113모델)의 국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향후 프로젝트 수주시 U113 모델의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활동에 사업 역량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풍속 2.3MW 풍력발전기 개발 외에도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2) 최대주주 도시바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영업 실적 확대 노력
[ 도시바를 통한 유니슨의 주요 제휴 업무 내역] |
날짜 | 내용 |
---|---|
2011년 5월 | ㆍ도시바, 유니슨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 진출 |
2012년 | ㆍ유니슨, 일본시장용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750kW, 2MW) ㆍ유니슨, 풍력발전기 & 풍력타워의 일본 대신인증 획득 ㆍ유니슨, 도시바의 우크라이나 프로젝트(2MW×2기)에 발전기 납품, 인증을 위한 실증사이트로 활용 |
2013년 | ㆍ유니슨, 2MW U93 Model 형식인증 획득 ㆍ도시바, 일본시장용 2MW 풍력발전시스템(U88E) 발주 ㆍ도시바, 일본 풍력발전단지개발회사 'Sigma_Janex' 인수 |
2014년 |
ㆍ유니슨, 2MW U88 Model 형식인증 획득 |
2015년 | ㆍ유니슨, 도시바의 일본 Tomamae 프로젝트(2MW×1기)에 발전기 납품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2012년 11월 당사는 도시바가 추진한 나가시마 프로젝트 중 테스트용 발전기로 50억원 규모의 2MW 2기를 공급함으로써 일본 풍력발전시장 진출 이후 첫 수주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13년 12월 172억원 규모의 2MW U88E 제품을 추가로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도시바의 일본 Tomama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MW 1기의 발전기를 납품하였습니다.
당사는 도시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시장에서의 추가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시장에 적합한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2014년 12월 수주하여 2015년 상반기 2MW 1기를 시범 설비로 납품한 일본 Tomamae 프로젝트를 통해 당사의 기술력을 일본 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근 일본 최대 풍력발전기업 유러스에너지홀딩스가 당사 사천 공장 실사 방문을 한 점은 당사의 향후 영업 실적 개선 노력에 고무적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사업위험-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Global Wind Energy Council의 전망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일본 내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원자력발전 사고의 발생에 관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일본 내 풍력발전 프로젝트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일본 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만 4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은 강풍, 산악지형에 따른 난류, 겨울철에 발생하는 천둥과 번개 등의 강도가 세계 기준을 넘기 때문에 풍력발전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바는 일본 내 풍력발전사업 후발주자로서 사업 진출 이래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하고 이로 인해 여전히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바가 향후 일본 시장 내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풍력발전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사업실적 확보가 중요하나, 현재 일본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만 4년이 소요되는 등 프로젝트 수주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단기간 내 사업실적 확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이러한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향후 일본의 풍력발전단지 환경 분석 및 이에 적합한 기술 개발 노력 등을 영위하며, 도시바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영업활동 개선 노력에 지속적으로 사업 역량을 매진하려고 합니다.
3) 단조공장 부지 매각 추진
당사는 2015년 6월 15일 단조공장 부지 일부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시점에서 계약금 10%를 수령하였고, 2015년 10월 30일 잔금 90%를 수령하였습니다. 공장 부지 매각에 따라 유입된 매각대금은 관련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잔여 부지 장부가 288억원에 대하여도 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말까지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주1)
주1) |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라.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잔여부지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관련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여 재무비율을 개선하여 재무 융통성을 확보하고, 향후 차입금 전액 상환 후 남은 잉여자금이 있을 경우 이를 당사의 운영자금 등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각예정자산의 매각 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손상차손 또는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당사의 당기순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당사는 자금 조달을 통한 차입금 상환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4)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
당사는 공모자금 및 자체자금을 통해 차입금을 점진적으로 상환할 계획(주1)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채비율의 감소 및 재무 상태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 중 100억원을 제9회 및 제10회 전환사채의 상환 용도로 사용하고, 50억원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행에 대한 일반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주2)
주1) |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 본 증권신고서-제1부.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처럼 당사는 향후 영업 실적 및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개선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로 인해 당사의 개선 노력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2015년(회계년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해 2015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세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만일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사유가 확인된 당일에 시장에서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향후 2016년(회계년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해 해당 지정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상장 폐지될 수 있고, 시장에서의 거래는 완전히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사에 대한 투자금액 전부를 상실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당사는 2014년과 2015년 3분기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영업외비용이 크게 발생함에 따라 세전손실의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래의 관리종목, 상장폐지와 관련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 |
항목 | 내용 (주1) | ||
---|---|---|---|
제1항 |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 ||
제2호 |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
제3호 (주2) |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 ||
제3의2호 |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 ||
제4호 (주2) (주3)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
나.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
다.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제6호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간 지속되는 경우 | ||
제8호 | 공시규정 제32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 ||
제9호 | 공시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0호 |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상법」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제11호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가.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 |||
나.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제12호 |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 ||
가.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 |||
나. 소액주주(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3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및 소액주주수의 산정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
다. 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
제13호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 ||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 |||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 |||
제14의2호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조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 ||
제14의3호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제16호 | 그 밖에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5호ㆍ제16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1) |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2)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3) |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 |
항목 | 내용 (주1) | |||
---|---|---|---|---|
제1항 |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 |||
제2호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 |||
제4호 |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
제4의2호 (주2) |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 |||
제4의3호 | 제28조제1항제3의2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 |||
제5호 |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 |||
제8호 | 제2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
제9호 | 제28조제1항제13호 및 제15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제10호 (주2) (주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 마목에 따라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 |||
가.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주4) | ||||
나.제28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주4) | ||||
다.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4) | ||||
라.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1호 |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 ||||
나.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
제13호 | 제28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가.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나.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상법」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제14호 |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
가.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나.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제15호 | 정관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16호 |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 |||
제17호 |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취소 결의·결정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제1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합병하는 경우 | ||||
나.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 ||||
다.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영업·자산의 양수, 주식등의 발행 등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 ||||
라.제19조의3제3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을 하는 경우 | ||||
마.제22조부터 제22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매각제한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 ||||
제18호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가.제28조제1항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
나.제28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 ||||
제20호 |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
가.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 ||||
나.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 ||||
제2항 |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제2호 |
불성실공시와 관련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 ||||
다.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
제3호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14호의2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가.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 ||||
제4호 |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제5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가.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나.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다.외감법 제13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 ||||
라.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 ||||
마.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면제한다. | ||||
바.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사.관리종목(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의2에 따른 관리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아목에서 같다)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신주의 발행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아.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당해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 ||||
자.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
(1)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일 현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예정인 영업부문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중에서의 분할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 이익 등 제1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될 영업부문”으로 본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무내용 등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
||||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존속될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다만, 합병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차.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1) |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2)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3) |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가.(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 |
항목 | 내용 | ||
---|---|---|---|
제1항 |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제1호 | 규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가. 규정 제28조제1항, 제4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확인일 당일(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정 제28조제1항제9호에 의하여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일 부터 당해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로 하며, 규정 제28조제1항제15호의2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일부터 당해 관리종목사유 해제일까지로 한다. |
[관리종목 지정 관련 주요 재무사항 검토]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감사의견 | -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매출액(별도) | 87,046,823 | 81,530,246 | 40,030,028 | 112,283,053 | 66,547,161 | 85,907,053 |
영업손익(별도) | 2,312,387 | 3,452,547 | (24,525,335) | (1,659,768) | (16,221,030) | (28,616,482) |
세전계속사업손익(연결) | (12,893,129) | (13,119,618) | (55,168,776) | (18,530,214) | (41,724,697) | (71,928,527) |
자기자본(연결) | 27,851,961 | 46,995,389 | 61,632,890 | 133,471,723 | 95,341,879 | 72,785,626 |
세전계속사업손익/자기자본(연결) | 46.3% | 27.9% | 89.5% | 13.9% | 43.8% | 98.8% |
자본금(연결) | 22,808,857 | 22,808,857 | 22,808,857 | 22,808,857 | 16,508,523 | 11,659,592 |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연결) | 27,800,220 | 46,991,054 | 61,623,149 | 133,433,245 | 86,851,810 | 62,591,205 |
자본잠식률(연결) | - | - | - | - | - | - |
(출처) | 각 사업연도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2015년 3분기보고서 |
당사는 2013년 결산 결과,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별도기준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인 2014년 03월 21일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프로젝트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인 2015년 03월 20일부로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3분기말 현재 시점에서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향후 2015년 결산 결과에 따라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3년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은 552억원으로서 연결자기자본 대비 89.5% 규모를 기록하여, 관리종목 요건인 50%를 초과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이 131억원으로서 연결자기자본 대비 27.9% 규모로 50%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2015년 결산 감사 결과,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 규모가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3분기까지 누적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은 129억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3분기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279억원 대비 46.3% 규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4분기에 영업 부진 또는 비영업손실 등의 발생으로 인해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당사의 관리종목 지정 위험은 더욱 증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세전손실의 영향 분석(E) ] |
(단위 : 천원, %) |
구 분 (주1) | 2015년 3분기 | 2015년 4분기(E) | 2015년 누계(E) |
---|---|---|---|
세전계속사업손익(연결) | (12,893,129) | (688,567) | (13,581,697) |
자기자본(연결) | 27,851,961 | - | 27,163,393 |
세전계속사업손익/자기자본(연결) | 46.3% | - | 50.0% |
주1) | 4분기 세전계속사업손실의 추가 발생 외에 다른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 3분기보고서, 당사 제시자료 |
만일 당사가 2015년 4분기 동안 약 7억원의 세전계속사업손실이 추가 발생할 경우, 기타 요인으로 인한 재무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자기자본은 세전계속사업손실 7억원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2015년 총 세전계속사업손실은 2015년말 자기자본 대비 50%를 초과하게 됩니다.
당사는 이자비용 및 공동기업 보유 지분과 관련된 지분법 평가손실 등의 비영업손실 발생이 세전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자비용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5년 4분기 세전계속사업손실 규모는 더욱 증가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기업 보유 지분 매각 및 수익성 개선 노력 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2015년 4분기에는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지분 매각 절차가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기인식한 지분법 평가손실 일부가 환입될 예정입니다.
영업손익 측면에서 상반기 대비 3분기 누적 실적이 저하된 원인은 당사의 2015년 3분기간(3개월) 매출액은 152억원으로서, 상반기 매출액에 비해 매출 규모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정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3분기간(3개월)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나, 3분기말 현재 보유한 수주잔고상 4분기에는 화순 지역 등 9개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매출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때3분기 대비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양호한 2MW 프로젝트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고, 수주계약에 따른 납품 계획상 매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가율이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주1)
주1) |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아." 부분의 자금수지계획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 외에도 본 유상증자 대금이 예정대로 유입될 경우에는 자본 규모가 약 250억원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자기자본 대비 세전손실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세전계속사업손실의 부담 범위가 상기 도표의 분석 결과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증자 일정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사의 관리종목 편입 위험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2015년(회계년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해 2015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세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만일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사유가 확인된 당일에 시장에서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 2016년(회계년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해 해당 지정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못한다면 당사는 상장 폐지될 수 있고, 시장에서의 거래는 완전히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당사에 대한 투자금액 전부를 상실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향후 당사의 수주 결과에 따라 매출이 불안정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매출 하락시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점은 당사의 위험요소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풍력발전 산업의 업황 부진, 기술 트렌드의 변화, 산업 내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신규 수주 활동이 부진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대규모의 영업손실 발생을 초래하여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풍력발전 사업 단일 부문을 계속사업으로써 영위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사업 부문은 풍력사업부, 타워사업부, 기타로 구분됩니다. 풍력사업부에서는 주로 750kW 풍력발전시스템을 공급해 왔고, 최근에는 2MW 풍력발전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으며, 타워사업부에서는 당사 풍력사업부의 수주분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 윈앤피(주)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주분에 대하여 타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 특성상 각각의 프로젝트 추진단계부터 수주계약 체결, 납품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꾸준한 수주 활동을 통해 수주잔고를 확충, 유지해 나가지 못할 경우 매출이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수주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인해 설비 가동률이 저하될 수 있고, 매출 하락에 따라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여 영업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당사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주1)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풍력사업부 ] | ||||
신규수주 | 41,971,507 | 131,548,197 | 28,936,894 | 1,367,839 |
매출 | 80,571,765 | 54,223,168 | 5,830,780 | 37,640,673 |
수주잔고 | 66,983,143 | 105,228,856 | 28,189,941 | 5,232,939 |
[ 타워사업부 ] | ||||
신규수주 | 11,140,064 | 8,308,137 | 33,393,982 | 93,326,608 |
매출 | 6,551,013 | 27,452,937 | 34,609,722 | 75,037,653 |
수주잔고 | 6,824,976 | 1,769,382 | 21,286,590 | 24,124,972 |
[ 기타 ] | ||||
신규수주 | 0 | 0 | 0 | 0 |
매출 | 10,040 | 304,442 | 305,601 | 1,192,282 |
수주잔고 | 0 | 0 | 213,578 | 295,115 |
[ 당사 총 합계 ] | ||||
신규수주 | 53,111,572 | 139,856,334 | 62,330,876 | 94,694,446 |
매출 | 87,132,818 | 81,980,547 | 40,746,103 | 113,870,608 |
수주잔고 | 73,808,118 | 106,998,238 | 49,690,109 | 29,653,026 |
주1) | 기말 수주잔고 = 기초 수주잔고 + 당기 신규수주 - 매출 단, 시점별 외화환산 차이로 인해 일부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타 사업부의 경우 과거 건설공사 계약 관련 수주 잔고를 기재하였으며, 수주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기타 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상기 산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출처) | 당사 제시 자료 |
[ 당사 사업 부문별 영업 수익성 추이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풍력사업부 ] | ||||||
매출액 | 80,571,765 | 30,802,715 | 54,223,168 | 5,830,780 | 37,640,673 | |
750KW | 28,187,992 | 2,773,312 | 2,773,312 | 4,597,615 | 27,673,405 | |
2MW | 49,974,965 | 26,700,171 | 50,147,875 | 16,357 | 9,737,909 | |
기타 | 2,408,807 | 1,329,232 | 1,301,981 | 1,216,808 | 229,360 | |
매출원가 | 69,468,256 | 23,247,652 | 43,422,809 | 18,445,881 | 39,507,001 | |
매출원가율(%) | 86.2% | 75.5% | 80.1% | 316.4% | 105.0% | |
판매비와관리비 | 7,086,115 | 5,157,998 | 6,922,097 | 9,890,091 | 10,588,417 | |
판매비와관리비율(%) | 8.8% | 16.7% | 12.8% | 169.6% | 28.1% | |
영업이익 | 4,017,394 | 2,397,065 | 3,878,262 | (22,505,192) | (12,454,745) | |
영업이익률(%) | 5.0% | 7.8% | 7.2% | -386.0% | -33.1% | |
[ 타워사업부 ] | ||||||
매출액 | 6,551,013 | 27,333,197 | 27,452,937 | 34,609,722 | 75,037,653 | |
매출원가 | 7,157,526 | 24,967,468 | 25,382,102 | 33,226,380 | 58,335,630 | |
매출원가율(%) | 109.3% | 91.3% | 92.5% | 96.0% | 77.7% | |
판매비와관리비 | 1,513,134 | 2,648,945 | 3,358,006 | 3,794,252 | 5,249,597 | |
판매비와관리비율(%) | 23.1% | 9.7% | 12.2% | 11.0% | 7.0% | |
영업이익 | (2,119,646) | (283,217) | (1,287,170) | (2,410,910) | 11,452,425 | |
영업이익률(%) | -32.4% | -1.0% | -4.7% | -7.0% | 15.3% | |
[ 기타 ] | ||||||
매출액 | 10,040 | 292,826 | 304,442 | 305,601 | 1,192,282 | |
매출원가 | 0 | 193,879 | 193,879 | 80,258 | 791,644 | |
매출원가율(%) | 0.0% | 66.2% | 63.7% | 26.3% | 66.4% | |
판매비와관리비 | 524,113 | 631,706 | 821,246 | 817,328 | 791,155 | |
판매비와관리비율(%) | 5220.3% | 215.7% | 269.8% | 267.4% | 66.4% | |
영업이익 | (514,074) | (532,759) | (710,683) | (591,985) | (390,517) | |
영업이익률(%) | -5120.3% | -181.9% | -233.4% | -193.7% | -32.8% | |
[ 당사 총 합계 ] | ||||||
매출액 | 87,132,818 | 58,428,738 | 81,980,548 | 40,746,103 | 113,870,608 | |
매출원가 | 76,625,783 | 48,408,999 | 68,998,790 | 51,752,518 | 98,634,275 | |
매출원가율(%) | 87.9% | 82.9% | 84.2% | 127.0% | 86.6% | |
판매비와관리비 | 9,123,362 | 8,438,649 | 11,101,349 | 14,501,672 | 16,629,169 | |
판매비와관리비율(%) | 10.5% | 14.4% | 13.5% | 35.6% | 14.6% | |
영업이익 | 1,383,674 | 1,581,089 | 1,880,409 | (25,508,087) | (1,392,836) | |
영업이익률(%) | 1.6% | 2.7% | 2.3% | -62.6% | -1.2% |
(출처) |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당사 제시자료 |
[풍력사업부]
2012년과 2013년 국내외 풍력발전시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업황이 부진하였으며, 국내 풍력발전단지의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의 규제로 인해 당시 국내에서 진행 중이던 다수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장기화되는 등 풍력발전시장의 영업 환경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사 풍력사업부의 경우 역시, 진행 중이던 의령과 화순 지역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인허가 과정에서의 규제로 인해 진행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수주 계약 체결 또한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설비 용량 대형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던 당시 시장 환경에서는 2MW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이었고, 2MW 용량 이상의 제품 공급은 과거 Vestas, Acciona 등 해외 업체와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형 업체가 시장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750kW 용량의 제품을 주력으로 하던 당사 풍력사업부의 신규 수주는 부진한 결과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당사 풍력사업부의 신규 수주 부진으로 인하여 2013년 당사의 총 매출액은 407억원으로 2012년 대비 64% 급감하였고, 고정비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영업 수익성이 악화되어 255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풍력사업부에서는 2013년 매출이 58억원에 그치며 매출원가율 316.4%, 판매비와관리비율 169.6%를 기록하며 영업손실 225억원이 발생했으며, 타워사업부에서는 2013년 매출이 346억원에 그치며 매출원가율 96.0%, 판매비와관리비율 11.0%를 기록하며 영업손실 2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1.사업위험-마."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의 풍력발전 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기점이 되어 당사 풍력사업부는 장기간 지연되어 오던 의령과 화순 등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적극 추진되어 최종 수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총 사업비 927억원의 영광백수풍력발전 EPC 공급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등 2014년에는 총 1,315억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하며 수주잔고 확충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3분기에도 총 420억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하며 과거에 비해 수주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풍력사업부에서는 2014년 영광백수풍력발전 EPC 공급을 통해 449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 외 최대주주 Toshiba Corporation을 통해서도 일본 풍력발전 시장에서 Nagashima Project 등의 매출 61억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14년 당사 풍력사업부의 총 매출액은 542억원, 영업이익은 39억원을 기록하였고, 2015년 3분기말 기준으로 670억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타워사업부]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윈앤피(주)는 2006년 9월 설립된 풍력발전기 부품 제조 및 풍력발전용 타워 영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던 당사의 협력업체였으며, 2011년 11월 당사는 전략적 풍력발전사업 확대를 위하여 윈앤피(주)를 인수하였습니다.
윈앤피(주)는 타워 부문의 외부 영업활동을 전담하고 있고, 당사 타워사업부는 윈앤피(주)에서 수주한 타워를 생산하여 윈앤피(주)에 제공하고 있으며, 윈앤피(주)에서는 제공받은 타워를 외부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주1). 이처럼 당사 타워사업부는 본사와 별도로 윈앤피(주)라는 별도의 종속회사를 통해 타워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당사 풍력사업부의 자체 프로젝트와 관련된 타워 또한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 타워사업부의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은 윈앤피(주)의 매출원가로 인식되며, 윈앤피(주)의 개별 재무제표상 매출총이익률은 2%로서, 당사와 윈앤피(주)간 이사회결의를 거친 판매단가 계약을 통해 동 비율을 매년 산정하고 있습니다.(주1)
주1) | 윈앤피(주)의 개별재무제표상 최근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 당사 풍력사업부의 자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타워의 매출은 타워사업부 매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풍력사업부의 프로젝트 수주 단계에서 이미 수주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풍력사업부의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며, 타워만을 별도로 분리해서 타워사업부의 매출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
당사는 이처럼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풍력사업부에서 주도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및 풍력발전시스템 납품시 타워사업부에서 타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다른 풍력발전기 제작사의 경우에는 타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경쟁사에서 조성 중인 풍력발전 사이트에 대한 타워만 별도로 수주하는 데에 있어서, 본사 명의로는 풍력사업 관련 경쟁사를 대상으로 수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윈앤피(주)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타워 영업활동을 영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누적해 오고 있는 납품 실적 및 고객 네트워크가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외부 고객으로부터 타워 수주시 계속해서 윈앤피(주)의 명의로 수주를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타워사업부는 2012년 933억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하여 풍력사업부의 부진한 수주 상황을 다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국내외 고객 업체에서의 타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윈앤피(주)의 외부 영업활동이 활발했으며, 이에 힘입어 당사 타워사업부는 2012년 750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풍력발전시장의 업황 부진으로 인해 타워 수요가 과거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점유율 경쟁은 더욱 심화되어 왔으며, 국내외 타워 수주를 위한 영업 환경이 악화되었습니다.
타워사업부의 2014년 신규 수주액은 83억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2015년 3분기에는 아이오와 프로젝트 관련 수주 약 92억원 등 총 5건, 총 111억원의 신규 수주를 달성했으나, 2012년 대비 크게 감소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 타워사업부는 2014년 매출 275억원, 2015년 3분기 매출은 66억원에 그치며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2015년 3분기말 기준 68억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워사업부의 수주 부진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타워사업부에서는 윈앤피(주)의 기존 거래처 유지 및 신규 거래처 발굴 등 영업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장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글로벌 업체 등과의 시장 경쟁이 나날이 심화될 수 있고, 타워사업부의 수주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은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의 수주를 기반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부터의 풍력사업부의 수주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당사는 2015년 3분기 동안 총 매출액 871억원, 영업이익 14억원을 기록하며 영업 흑자 유지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수주 결과에 따라 매출이 불안정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매출 하락시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점은 당사의 위험요소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향후 풍력발전 산업의 업황 부진, 기술 트렌드의 변화, 산업 내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신규 수주 활동이 부진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대규모의 영업손실 발생을 초래하여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는 단조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인식한 중단영업손실의 누적 금액은 81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잔여 매각예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시 손상차손 또는 처분손실이 추가 발생하여 당기순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07년까지 3개년 연속 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였고, 지속적으로 경영 흑자를 달성하는 등 풍력산업의 성장 속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여 기존의 풍력단지 개발사업에서 풍력발전기 제조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동시에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시 조선산업의 업황과 전망이 양호했던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조선산업과 관련된 신규사업 진출을 검토하였고, 기존에 영위하던 풍력발전사업에서도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선산업과 풍력발전산업을 주요 전방산업으로 두고 있는 단조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단조사업 투자시에는 기존에 영위하던 풍력발전사업의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하여,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및 사업 영역의 확장이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풍력발전기와 풍력타워의 생산공장, 자유단조공장을 포함하여 총 2,040억원의 투자금으로 사천공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 사천공장 투자 내역 ] |
구 분 | 내 용 | |
---|---|---|
전체 공장규모 |
부 지 |
290,836㎡ |
건 평 |
84,398㎡ |
|
생산 능력 |
풍력발전기 생산공장 |
500MW/년 |
풍력타워 생산공장 |
400Set/년 |
|
자유단조공장 |
140,000Ton/년 |
|
총 투자비 |
2,040억원 |
|
건축, 설비, 원자재 |
1,698억원 |
|
토지비 |
342억원 |
|
사천 공장 장부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
2,372억원 |
(자료) | DART 공시자료, 당사 제시자료 |
그러나 대규모 투자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며 조선, 풍력발전 산업은 급격한 업황 부진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따라 당사는 수익성이 악화되며 부(-)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기록하였고, 외부 차입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당사는 2011년 단조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년 단조 사업부의 완전한 폐쇄를 결정하며, 기존 투자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사업부지 등을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 6월 15일 장부금액 311억원의 단조공장(토지/건물) 일부(1984번지)에 대하여 대화항공산업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259억원에 매각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단조공장 매각 내역 ] |
구 분 | 내 용 | |
---|---|---|
매각대상 | 단조공장(토지/건물) 일부 (1984번지) | |
대상면적 | 토지: 45,288.9㎡, 건물: 26,237.6㎡ | |
매각금액 | 259억원 | |
토지 대금 | 135억원 | |
건물 대금 | 124억원 | |
장부금액 | 311억원 | |
처분손실(주1) | 52억원 | |
매각계약 체결일 | 2015년 06월 15일 | |
매각이행일 | 2015년 10월 30일 | |
매수자 | 대화항공산업 주식회사 |
주1) | 매각계약 체결 후 실제 처분시점이 도래하기 이전이므로, 당사 재무제표에는 매각예정자산의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출처) | DART 공시자료, 당사 제시자료 |
계약 체결일 당시 당사는 매각금액 중 10%(25.9억원)를 계약금으로 수령하였고, 잔금 90%(233.1억원)는 2015년 10월 30일 매각 이행시 수령할 예정이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정대로 매각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를 담보 제공되어 있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용도로 사용하여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주1~2) 다만, 매각 자산의 장부금액 311억원보다 저가에 단조공장 일부를 처분하기로 계약함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의 손상차손 약 52억원이 발생하여 당사 당기순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1) | 당사의 매각예정자산은 금융기관 차입금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당사는 이를 해당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2)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차입금, 관련 담보 내역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중단영업으로 인한 손실 추이 ] |
(단위 : 천원, %) |
과 목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계속영업손실 | (12,893,129) | (9,945,385) | (13,097,903) | (55,149,466) | (19,611,623) | (47,309,511) |
65.6% | 76.6% | 77.7% | 73.4% | 86.2% | 49.9% | |
중단영업손실(주1) | (6,772,686) | (3,032,244) | (3,761,118) | (19,989,087) | (3,146,632) | (47,471,637) |
34.4% | 23.4% | 22.3% | 26.6% | 13.8% | 50.1% | |
당기순손실 | (19,665,815) | (12,977,630) | (16,859,021) | (75,138,553) | (22,758,255) | (94,781,148)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1) | 2011년 중단영업손실 금액 중 과거 종속기업 유니슨하이테크(주) 사업 중단과 관련된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당사 연결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2015년 3분기말 현재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자산의 규모는 593억원이고, 관련된 부채의 규모는 317억원이나, 2015년 10월 30일 매각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관련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한 이후에는 매각예정자산의 규모는 약 334억원, 관련된 부채의 규모는 약 58억원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상기 부지 등의 매각 외에도, 당사는 현재 매각되지 않은 잔존 부지(1984-1번지)를 2015년말까지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적정 매수자를 탐색 중에 있습니다. 추가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이 역시 담보 제공되어 있는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당사는 단조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인식한 중단영업손실의 누적 금액은 81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잔여 매각예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시 손상차손 또는 처분손실이 추가 발생하여 당기순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는 향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거나, 거래처의 대금 지급 능력이 저하되는 등 채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의 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 매출채권 현황 ] |
(단위 : 천원, %, 회, 일)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매출채권 | 3,466,254 | 5,390,574 | 9,943,505 | 11,473,614 | |
총액 | 6,548,912 | 8,361,197 | 12,389,976 | 12,857,618 | |
대손충당금 | (3,082,658) | (2,970,623) | (2,446,471) | (1,384,004) | |
매출액 | 87,132,818 | 81,980,548 | 40,746,103 | 113,870,608 | |
매출채권회전율(주1) | 15.6 | 7.9 | 3.2 | 7.1 | |
매출채권회수기간(주2) | 23.4 | 46.2 | 113.1 | 51.5 | |
대손충당금설정률 | 47.1% | 36% | 20% | 11% |
주1) | 매출채권회전율: (연환산)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채권총액 기준) |
주2) | 매출채권회수기간: 365 / 매출채권회전율 |
주3) | 대손충당금설정률: 대손충당금 총 설정액 / 매출채권 총액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당사의 2013년 매출은 407억원으로 급감하였고, 매출채권회전율은 3.2회로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감소는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되어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당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 |
---|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집합평가 및 개별평가 분석을 통해 연체 여부, 개별 거래처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 매출채권 내역(2015년 3분기말) ] |
(단위 : 천원, %, 개월) |
구 분 | 거래처 | 발생일자 | 경과월수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채권잔액 |
---|---|---|---|---|---|---|---|
유니슨 | (주)YOO | 2010-08-01 | 61개월 | 5,000 | (5,000) | 100% | 0 |
(주)메OO | 2013-02-28 | 31개월 | 3,045 | (3,045) | 100% | 0 | |
(주)에OO | 2010-08-01 | 61개월 | 23,100 | (23,100) | 100% | 0 | |
2010-08-01 | 61개월 | 8,844 | (8,844) | 100% | 0 | ||
(주)원OO | 2010-08-01 | 61개월 | 5,197 | 0 | 0% | 5,197 | |
2010-08-01 | 61개월 | 6,655 | 0 | 0% | 6,655 | ||
AOO | 2015-07-10 | 2개월 | 23,102 | 0 | 0% | 23,102 | |
2015-08-10 | 1개월 | 23,102 | 0 | 0% | 23,102 | ||
JOO | 2010-08-01 | 61개월 | 37,320 | (37,320) | 100% | 0 | |
2010-08-20 | 61개월 | 2,668,931 | (2,668,931) | 100% | 0 | ||
2011-11-30 | 46개월 | 188,194 | (188,194) | 100% | 0 | ||
LOO | 2015-06-21 | 3개월 | 203,543 | 0 | 0% | 203,543 | |
GOO | 2012-12-31 | 33개월 | 89,731 | 0 | 0% | 89,731 | |
2013-01-31 | 32개월 | 349 | 0 | 0% | 349 | ||
2013-02-28 | 31개월 | 8,514 | 0 | 0% | 8,514 | ||
2013-03-31 | 30개월 | 40,623 | 0 | 0% | 40,623 | ||
2013-04-30 | 29개월 | 25,997 | 0 | 0% | 25,997 | ||
2013-05-31 | 28개월 | 24,919 | 0 | 0% | 24,919 | ||
2013-06-30 | 27개월 | 817,520 | 0 | 0% | 817,520 | ||
신OO | 2013-02-19 | 31개월 | 56,607 | (56,607) | 100% | 0 | |
에OO | 2014-12-31 | 9개월 | 33,543 | (33,543) | 100% | 0 | |
의OO | 2015-04-30 | 5개월 | 202,500 | 0 | 0% | 202,500 | |
2015-04-30 | 5개월 | 265,960 | 0 | 0% | 265,960 | ||
2015-05-29 | 4개월 | 218,600 | 0 | 0% | 218,600 | ||
2015-06-30 | 3개월 | 327,900 | 0 | 0% | 327,900 | ||
2015-07-31 | 2개월 | 168,900 | 0 | 0% | 168,900 | ||
2015-08-31 | 1개월 |
168,900 | 0 | 0% | 168,900 | ||
(주)서OO | 2012-02-29 | 43개월 | 36,200 | (36,200) | 100% | 0 | |
한OO(주) | 2015-09-30 | - | 122,591 | 0 | 0% | 122,591 | |
TOO | 2015-08-26 | 1개월 | 228,758 | 0 | 0% | 228,758 | |
제OO | 2015-09-21 | - | 1,980 | 0 | 0% | 1,980 | |
2015-09-21 | - | 1,474 | 0 | 0% | 1,474 | ||
한OO | 2015-09-18 | - | 3,809 | 0 | 0% | 3,809 | |
2015-09-30 | - | 1,287 | 0 | 0% | 1,287 | ||
2015-09-30 | - | 782 | 0 | 0% | 782 | ||
대OO | 2015-09-20 | - | 267,729 | 0 | 0% | 267,729 | |
윈앤피 | WOO | 2012-08-11 | 37개월 | 96,038 | (8,838) | 9% | 87,200 |
2012-08-08 | 37개월 | 64,025 | (5,892) | 9% | 58,133 | ||
2012-10-23 | 35개월 | 77,643 | (7,145) | 9% | 70,498 | ||
합 계 | 6,548,912 | (3,082,659) | 47% | 3,466,253 |
(출처) 당사 연결명세서 |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 65억원의 매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31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상 35억원의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이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권 장부 잔액은 (주)원OO, GOO사, WOO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총 12.5억원입니다. 당사는 해당 거래처 채권을 개별 평가하여 거래처의 재무 상황, 채권대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시 해당 채권은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향후 대금 회수가 의문시될 경우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이는 당사 영업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 |
(단위 : 천원, %, 회, 일)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미수금 | 9,675,506 | 9,166,622 | 1,614,384 | 1,534,013 | |
총액 | 11,834,713 | 11,297,852 | 3,536,223 | 2,814,258 | |
대손충당금 | (2,159,207) | (2,131,230) | (1,921,839) | (1,280,245) | |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 18% | 19% | 54% | 45% | |
선급금 | 1,763,771 | 3,157,721 | 3,224,237 | 4,015,335 | |
총액 | 3,327,733 | 4,737,662 | 5,632,938 | 4,131,770 | |
대손충당금 | (1,563,962) | (1,579,941) | (2,408,701) | (116,435) | |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 47% | 33% | 43% | 3% | |
대여금 | 0 | 0 | 0 | 0 | |
총액 | 4,111,055 | 3,605,050 | 1,193,478 | 0 | |
대손충당금 | (4,111,055) | (3,605,050) | (1,193,478) | 0 | |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 100% | 100% | 100% | - |
주1) | 대손충당금설정률: 대손충당금 총 설정액 / 기타채권 총액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당사 연결명세서 |
[ 당사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 ] |
---|
당사는 기타채권에 대하여 집합평가 및 개별평가 분석을 통해 연체 여부, 개별 거래처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타채권의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당사 제시 |
1) 미수금
[ 미수금 내역(2015년 3분기말) ] |
(단위 : 천원, %, 개월) |
구 분 | 발생일자 | 거래처 | 경과월수 (주1)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채권잔액 |
---|---|---|---|---|---|---|---|
외화평가, 환급 등 | 2009-12-02 ~ 2012-01-09 | DOO 등 | 58개월 | 1,263,000 | (1,263,000) | 100% | 0 |
에너피아 투자 관련 | 2010-12-31 | (주)오OO | 44개월 | 704,113 | (704,113) | 100% | 0 |
원천징수세 등 | 2013-10-31 | 기타 | 22개월 | 173,052 | (173,052) | 100% | 0 |
수입부가세 등 | 2013-11-29 | IOO | 21개월 | 190,416 | (19,042) | 10% | 171,374 |
단조설비 매각 관련 | 2014-07-29 | (주)스OO | 14개월 | 777,700 | 0 | 0% | 777,700 |
2014-07-29 | (주)태OO | 14개월 | 7,191,800 | 0 | 0% | 7,191,800 | |
기타 | 2015-03-20 ~ 2015-09-30 |
HOO 등 | 5개월 | 1,534,632 | 0 | 0% | 1,534,632 |
합 계 | - | 11,834,713 | (2,159,207) | 18% | 9,675,506 |
주1) | 복수의 채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평균 경과월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출처) 3분기보고서, 당사 연결명세서 |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 118억원의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2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상 97억원의 미수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DOO 등 5개 업체로부터 발생한 미수금 12.6억원은 외화평가로 인한 장부상 잔액 정리 목적으로 충당금 100%를 설정하였습니다. 에너피아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한 미수금 7억원은 (주)오OO사의 지급 능력 고려시 회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충당금 100%를 설정하였고, 원천징수세 관련 미수금 1.7억원에 대하여 충당금 100%, 수입부가세 관련 미수금 1.9억원에 대하여 충당금 10%를 설정하였습니다.
2015년 3분기말 기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미수금 잔액 97억원은 단조설비의 매각대금 79.7억원, 반송품 보험료, 통관료 등 기타 채권 15.3억원, 수입 부가세 미수금 잔액 1.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조설비 매각대금은 (주)스OO와 (주)태OO을 대상으로 하며, 이는 매각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회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 기타 미수금 잔액에 대한 집합평가 및 개별평가 결과 채권의 성격, 거래처의 재무 상황, 채권대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시 해당 채권은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 당사의 예상과 달리 향후 채권의 대금 회수가 의문시될 경우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이는 당사 당기순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선급금
[ 선급금 내역(2015년 3분기말) ] |
(단위 : 천원, %, 개월) |
구 분 | 발생일자 | 거래처 | 경과월수 (주1)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채권잔액 |
---|---|---|---|---|---|---|---|
칠레 프로젝트 관련 | 2012-04-18 ~ 2013-07-03 | AOO 등 | 38개월 | 1,563,962 | (1,563,962) | 100% | 0 |
선급금(자재대) | 2014-10-20 ~ 2015-09-10 |
(주)오OO 등 | 7개월 | 545,252 | 0 | 0% | 545,252 |
선급금(공사대) | 2013-12-26 | (주)에OO | 21개월 | 208,837 | 0 | 0% | 208,837 |
기타 | 2011-10-31 ~ 2015-09-22 |
기타 | 9개월 | 1,009,682 | 0 | 0% | 1,009,682 |
합 계 | - | 3,327,733 | (1,563,962) | 46% | 1,763,771 |
주1) | 복수의 채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평균 경과월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출처) 3분기보고서, 당사 연결명세서 |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 33.3억원의 선급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15.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상 17.6억원의 선급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2년 AOO사가 진행하던 칠레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참여를 목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초기 인허가 과정 등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소요되는 필요자금 15.6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 현지 인허가 규제 등 문제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선급금으로 지급한 대금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충당금 100%를 설정하였습니다.
2015년 3분기말 기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선급금 잔액 17.6억원은 자재대금 5.5억원, 공사대금 2억원, 이외 프로젝트 추진 활동 등에서 발생한 기타 채권 1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선급금 잔액에 대한 집합평가 및 개별평가 결과 채권의 성격, 거래처의 재무 상황, 채권대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시 해당 채권은 회수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단, 당사의 예상과 달리 향후 채권의 대금 회수가 의문시될 경우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이는 당사 당기순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
[ 대여금 내역(2015년 3분기말) ] |
(단위 : 천원, %, 개월) |
구 분 | 발생일자 | 거래처 | 경과월수 (주1)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설정률 | 채권잔액 |
---|---|---|---|---|---|---|---|
자금 대여/보충 등 | 2013-09-30 ~ 2015-6-16 | 의정부경전철(주) | 10개월 | 4,111,055 | (4,111,055) | 100% | 0 |
주1) | 복수의 채권으로 이루어진 경우 평균 경과월수를 기재하였습니다. |
(출처) 3분기보고서, 당사 연결명세서 |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41억원의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장부 잔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06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의정부경전철(주) 건설사업에 대하여 GS건설 외 5개사와 함께 지분 투자 방식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당사는 총 지분 250억원 중 지분율 4.29%에 해당하는 10.7억원을 투자하였고, 2012년 7월 의정부경전철(주)는 준공 후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의정부경전철(주)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금제공의무 분담비율에 따라 당사 지분 해당분 10.7억원을 한도로 하여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주)의 운영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분담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부족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3년 09월 30일부터 2015년 06월 16일까지 의정부경전철(주)의 차입원리금 상환부족액 자금 보충 목적으로 10억원, 건설출자자 약정서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분 부담 목적으로 31억원, 총 41억원의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당사는 의정부경전철(주)의 운영 실적, 채권대금 지급능력 등을 고려시 해당 대여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여금 전액을 대손 설정하였으며, 이는 당사 당기순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당사는 매출채권 또는 기타채권의 대손 설정으로 인하여 손익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의 대금 회수 지연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도 경험이 있는 고객 Group을 별도로 관리하는 등 내부 통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거래처의 재무 안정성 등 외부 요인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매출채권 또는 기타채권의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거나, 거래처의 대금 지급 능력이 저하되는 등 채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당사의 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향후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추가 인식함으로써 이는 당사의 매출원가율 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재고자산 현황 ] |
(단위 : 천원, 회, 일)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재고자산 | 장부금액 | 44,193,899 | 70,550,065 | 48,348,815 | 45,277,984 | ||
취득원가 | 54,289,038 | 81,428,342 | 66,784,536 | 50,110,769 | |||
평가손실충당금 | (10,095,140) | (10,878,277) | (18,435,721) | (4,832,786) | |||
상 품 | 장부금액 | 308,815 | 191,105 | 29,750 | 20,310 | ||
취득원가 | 308,815 | 191,105 | 29,750 | 20,310 | |||
평가손실충당금 | 0 | 0 | 0 | 0 | |||
제 품 | 장부금액 | 5,824,412 | 28,520,733 | 8,634,685 | 984,345 | ||
취득원가 | 5,824,412 | 28,575,323 | 8,634,685 | 1,279,163 | |||
평가손실충당금 | 0 | (54,590) | 0 | (294,818) | |||
반제품 | 장부금액 | 19,037,861 | 17,861,679 | 12,166,791 | 10,643,248 | ||
취득원가 | 19,398,586 | 18,789,679 | 15,916,184 | 11,501,601 | |||
평가손실충당금 | (360,725) | (928,000) | (3,749,393) | (858,353) | |||
원재료 | 장부금액 | 12,983,145 | 19,974,161 | 24,563,802 | 30,824,049 | ||
취득원가 | 22,717,560 | 29,869,848 | 39,250,130 | 34,503,664 | |||
평가손실충당금 | (9,734,415) | (9,895,687) | (14,686,328) | (3,679,615) | |||
저장품 | 장부금액 | 176,616 | 123,807 | 43,252 | 106,644 | ||
미착품 | 장부금액 | 5,863,049 | 3,878,580 | 2,910,535 | 2,699,387 | ||
매출액 | 87,132,818 | 81,980,548 | 40,746,103 | 113,870,608 | |||
재고자산회전율(회)(주1) | 1.7 | 1.1 | 0.7 | 2.3 | |||
재고자산회전기간(일)(주2) | 213 | 330 | 524 | 160 |
주1) | 재고자산회전율: (연환산)매출액 / (평균)재고자산(취득원가 기준) |
주2) | 재고자산회전기간: 365 / 재고자산회전율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당사는 풍력사업부, 타워사업부 등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생산 단계에서 향후 납품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도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량의 재고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재고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이 지연되는 등 당사의 예상과 달리 재고자산을 장기 보관하게 될 경우, 보관비용 등이 증가할 수 있고, 매 보고기간말 저가법 적용 결과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함으로써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13년 매출은 407억원으로 급감하였고, 재고자산회전율은 0.7회로 감소하였습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의 감소는 재고자산이 매출에 기여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장기화된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당사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 기준 ] |
---|
당사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가중평균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치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당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당사 제시 |
[ 당사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설정 내역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
---|---|---|---|---|
기초잔액 | (10,878,277) | (18,435,721) | (4,832,786) | |
대체(주1) | 0 | 0 | (3,435,126)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783,137 | 7,557,444 | (10,167,809) | |
풍력사업부 | 675,711 | 4,258,458 | (10,549,447) | |
타워사업부 | 54,591 | (48,115) | 381,638 | |
기타(단조사업부 등) | 52,836 | 3,347,101 | 0 | |
기말잔액 | (10,095,140) | (10,878,277) | (18,435,721) |
주1) | 단조사업부 재고자산은 2011년 매각예정집단의 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2013년 회계감사 결과 단조사업부에서 매각예정인 유형자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은 계속영업자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매각예정집단의 재고자산 관련 평가손실충당금 설정액이 대체되었습니다.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당사 연결명세서 |
당사는 2013년 재고자산에 대한 저가법 적용 결과 풍력사업부에서 105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였고, 타워사업부에서 4억원의 재고자산평가손실 환입이 발생하여, 그 결과 총 102억원의 순손실이 매출원가에 반영되며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풍력사업부에서는 수주 추진 중이던 의령, 화순 등 주요 지역에서의 풍력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발전설비의 생산 및 납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매입, 보관해오고 있었으나, 당사의 예상과 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취득 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2013년말 당사는 보유 중이던 재고자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규모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정부의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장기화되었던 의령 및 화순 지역에서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정상 재개되었고, 이후 2014년 하반기에 최종 인허가를 획득하며 당사의 납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풍력사업부의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인식한 평가손실충당금 중 43억원을 환입하였습니다. 또한 영광백수 지역에서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도 당사의 예상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어 2014년 하반기 최종 인허가를 획득하였고, 당사의 납품이 즉시 진행됨에 따라 당사는 2014년 총 820억원의 매출을 달성, 재고자산회전율은 1.1회를 기록하며 2013년 대비 영업활동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2015년 3분기에도 발전설비의 납품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며, 평가손실충당금의 일부 환입이 발생하였고, 매출 871억원을 달성하며, 재고자산회전율은 1.7회를 기록하는 등 개선된 추이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으로 취득원가 기준 543억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평가손실충당금 101억원을 설정하여, 장부상 442억원의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유 중인 재고자산 442억원이 향후 매출에 정상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과거와 같은 정부 규제 또는 예상치 못한 부정적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지연 또는 중단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추가 인식함으로써 이는 당사의 매출원가율 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2015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1,188억원, 무형자산 95억원, 기타의투자자산 2.5억원과 관련하여 처분손익 또는 손상차손의 추가 인식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세전손익을 악화시킴에 따라 당사의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 계획 중인 매각예정자산의 매각 외에도,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매각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가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ㆍ무형자산, 기타의투자자산은 매 회계연도말 손상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 유형자산 현황 ] |
(단위 : 천원, 회, 일) |
구 분 | 2015년 3분기말 | 2014년말 | 2013년말 | 2012년말 | |||
---|---|---|---|---|---|---|---|
유형자산 (주1) |
장부금액 | 118,752,338 | 122,240,322 | 120,368,052 | 125,640,142 | ||
취득원가 | 168,140,825 | 168,271,053 | 160,580,750 | 153,871,712 | |||
정부보조금 | (6,402,674) | (6,241,090) | (6,205,439) | (6,177,119) | |||
감가상각누계액 | (34,510,450) | (31,404,211) | (26,548,035) | (22,054,451) | |||
손상차손누계액 | (8,475,363) | (8,385,430) | (7,459,226) | 0 | |||
토지 | 장부금액 | 71,915,788 | 72,091,824 | 69,226,651 | 65,470,017 | ||
취득원가 | 75,596,073 | 75,772,110 | 72,906,937 | 69,150,303 | |||
정부보조금 | (3,680,286) | (3,680,286) | (3,680,286) | (3,680,286) | |||
감가상각누계액 | 0 | 0 | 0 | 0 | |||
손상차손누계액 | 0 | 0 | 0 | 0 | |||
건물 | 장부금액 | 26,288,419 | 26,922,306 | 27,723,360 | 28,533,634 | ||
취득원가 | 32,710,095 | 32,739,938 | 32,723,107 | 32,670,903 | |||
정부보조금 | 0 | 0 | 0 | 0 | |||
감가상각누계액 | (6,377,070) | (5,773,026) | (4,955,141) | (4,137,269) | |||
손상차손누계액 | (44,606) | (44,606) | (44,606) | 0 | |||
구축물 | 장부금액 | 6,747,870 | 7,020,109 | 7,424,551 | 7,828,993 | ||
취득원가 | 9,788,315 | 9,747,988 | 9,747,988 | 9,747,988 | |||
정부보조금 | 0 | 0 | 0 | 0 | |||
감가상각누계액 | (3,040,445) | (2,727,879) | (2,323,437) | (1,918,995) | |||
손상차손누계액 | 0 | 0 | 0 | 0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7,724,482 | 9,738,818 | 11,796,501 | 10,194,209 | ||
취득원가 | 26,182,750 | 26,979,298 | 25,871,076 | 18,686,052 | |||
정부보조금 | (16,395) | (18,983) | (22,435) | (25,886) | |||
감가상각누계액 | (17,664,946) | (16,096,264) | (13,280,631) | (8,465,957) | |||
손상차손누계액 | (776,927) | (1,125,233) | (771,509) | 0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35,229 | 38,559 | 55,711 | 111,506 | ||
취득원가 | 2,469,684 | 2,462,324 | 2,159,718 | 2,158,293 | |||
정부보조금 | 0 | 0 | 0 | 0 | |||
감가상각누계액 | (2,326,968) | (2,318,029) | (2,077,308) | (2,046,787) | |||
손상차손누계액 | (107,487) | (105,736) | (26,699) | 0 | |||
기타 | 장부금액 | 2,825,042 | 3,383,602 | 930,858 | 2,536,743 | ||
취득원가 | 8,296,738 | 8,242,154 | 5,210,393 | 5,830,101 | |||
정부보조금 | 0 | 0 | 0 | 0 | |||
감가상각누계액 | (5,101,021) | (4,489,013) | (3,911,518) | (3,293,358) | |||
손상차손누계액 | (370,675) | (369,539) | (368,017) | 0 | |||
금융리스자산 | 장부금액 | 0 | 0 | 0 | 2,433,718 | ||
취득원가 | 0 | 0 | 0 | 4,625,803 | |||
정부보조금 | 0 | 0 | 0 | 0 | |||
감가상각누계액 | 0 | 0 | 0 | (2,192,085) | |||
손상차손누계액 | 0 | 0 | 0 | 0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3,215,508 | 3,045,104 | 3,210,418 | 8,531,322 | ||
취득원가 | 13,097,170 | 12,327,241 | 11,961,531 | 11,002,269 | |||
정부보조금 | (2,705,994) | (2,541,821) | (2,502,718) | (2,470,947) | |||
감가상각누계액 | 0 | 0 | 0 | 0 | |||
손상차손누계액 | (7,175,667) | (6,740,316) | (6,248,395) | 0 | |||
총자산 | 263,218,317 | 307,339,723 | 291,119,882 | 332,366,396 | |||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 | 45.1% | 39.8% | 41.3% | 37.8% |
주1) |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당사 연결명세서 |
당사의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에서는 풍력 발전기, 타워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유형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2015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을 제외하고 총 1,188억원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총 자산의 4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당사 유형자산 측정, 평가 및 인식 기준 ] |
---|
당사는 유형자산을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주로 공장, 사무용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유형자산 항목과 관련하여 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 또는 재평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추정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손익계산서의 기타비용 중 유형자산손상차손으로 표시됩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
주1) | 유형자산과 달리 매각예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
상기 당사의 유형자산 측정, 평가 및 인식 기준에 따라 당사는 보유 중인 유형자산으로부터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매 회계연도 말 외부 평가법인에 자산 평가를 의뢰하여 회수가능액을 평가하고 있으며, 장부금액보다 회수가능액이 낮을 경우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중 유형자산의 처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되어 처분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유형자산 처분 및 손상 관련 손익 인식 내역 ] |
(단위 : 천원, 회, 일)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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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이익 | 0 | 183,913 | 0 | 17,756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37 |
142 | 0 | 0 | ||
유형자산손상차손 | 0 | 386,760 | 7,470,741 | 0 | ||
유니슨(별도) | 0 | 0 | 1,160,307 | 0 | ||
건물 | 0 | 0 | 44,606 | 0 | ||
기계장치 | 0 | 0 | 763,757 | 0 | ||
기타 | 0 | 0 | 351,944 | 0 | ||
UNISON(China) Wind Power | 0 | 386,760 | 6,310,435 | 0 | ||
기계장치 | 0 | 4,349 | 0 | 0 | ||
차량운반구 | 0 | 0 | 27,314 | 0 | ||
기타 | 0 | 1,228 | 24,375 | 0 | ||
건설중인자산(토건공정) | 0 | 339,761 | 4,725,991 | 0 | ||
건설중인자산(설비설치) | 0 | 41,423 | 468,622 | 0 | ||
건설중인자산(장기선급비용) | 0 | 0 | 1,064,133 | 0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당사 연결 명세서 |
당사는 2013년 74.7억원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당사 당기순손실의 폭을 확대시키게 되었습니다. 당사 본사와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UNISON(China) Wind Power는 유형자산의 외부 감정평가를 받고 있으며, 감정평가시 모든 개별 자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유형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창출단위(CGU)에서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유형자산 평가 결과에 따라 본사에서는 11.6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고, 중국 현지 종속회사에서는 63.1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 무형자산 현황 ] |
(단위 : 천원, 회, 일) |
구 분 | 2015년 3분기말 | 2014년말 | 2013년말 | 2012년말 | |||
---|---|---|---|---|---|---|---|
무형자산 | 장부금액 | 9,492,813 | 8,601,909 | 6,198,589 | 8,487,547 | ||
기초 장부금액 | 8,601,909 | 6,198,589 | 8,487,548 | 2,840,624 | |||
취득 | 2,066,916 | 4,738,331 | 1,839,474 | 888,465 | |||
정부보조금 수령 | (982,328) | (1,876,771) | (369,089) | 0 | |||
대체 | (6,701) | 0 | 882 | 6,194,434 | |||
처분 | 0 | (97,000) | (51,000) | (1,973) | |||
손상 | 0 | (38,700) | (3,443,688) | (854,905) | |||
상각비 | (379,300) | (367,017) | (326,085) | (401,024) | |||
외환차이 | 192,316 | 44,477 | 60,547 | (178,074) | |||
산업재산권 | 장부금액 | 60,701 | 67,595 | 68,526 | 70,277 | ||
기초 장부금액 | 67,595 | 68,526 | 70,277 | 61,928 | |||
취득 | 1,891 | 1,309 | 0 | 13,007 | |||
정부보조금 수령 | 0 | 0 | 0 | 0 | |||
대체 | (6,701) | 0 | 882 | 0 | |||
처분 | 0 | 0 | 0 | (1,973) | |||
손상 | 0 | 0 | 0 | 0 | |||
상각비 | (2,084) | (2,240) | (2,633) | (2,685) | |||
외환차이 | 0 | 0 | 0 | 0 | |||
개발비 | 순장부금액 | 2,711,678 | 2,285,734 | 374,991 | 94,793 | ||
기초 장부금액 | 2,285,734 | 374,991 | 94,793 | 509,961 | |||
취득 | 1,408,272 | 3,787,514 | 887,419 | 23,767 | |||
정부보조금 수령 | (982,328) | (1,876,771) | (369,089) | 0 | |||
대체 | 0 | 0 | (232,253) | 0 | |||
처분 | 0 | 0 | 0 | 0 | |||
손상 | 0 | 0 | 0 | (384,460) | |||
상각비 | 0 | 0 | (5,879) | (54,475) | |||
외환차이 | 0 | 0 | 0 | 0 | |||
기타의 무형자산 |
순장부금액 | 6,720,434 | 6,248,580 | 5,755,072 | 8,322,477 | ||
기초 장부금액 | 6,248,580 | 5,755,072 | 8,322,478 | 2,268,735 | |||
취득 | 656,753 | 949,508 | 952,055 | 851,691 | |||
정부보조금 수령 | 0 | 0 | 0 | ||||
대체 | 0 | 0 | 232,253 | 6,194,434 | |||
처분 | 0 | (97,000) | (51,000) | 0 | |||
손상 | 0 | (38,700) | (3,443,688) | (470,445) | |||
상각비 | (377,216) | (364,777) | (317,573) | (343,864) | |||
외환차이 | 192,316 | 44,477 | 60,547 | (178,074) | |||
총자산 | 263,218,317 | 307,339,723 | 291,119,882 | 332,366,396 | |||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중 | 3.6% | 2.8% | 2.1% | 2.6%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당사 연결 명세서 |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현재 산업재산권, 개발비, 회원권 등의 기타 무형자산으로 구성된 장부금액 95억원의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총자산 대비 3.6%의 비중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당사 무형자산 측정, 평가 및 인식 기준 ] |
---|
(1) 상표권과 특허권 (2) 컴퓨터소프트웨어 당사는 취득한 컴퓨터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고 사용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자본화 합니다. 발생한 원가는 예상 내용연수인 5년 동안 상각하고 있습니다. (3) 연구 및 개발 당사는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3) 무형자산을 사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4)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증명 가능 5)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6)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기타 개발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이후에 자산으로 인식되지 아니합니다. 자본화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사용 또는 판매 가능시점부터 내용연수(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손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
다만, 무형자산의 경우 역시 유형자산과 동일하게 매 회계연도말 개별 자산별로 자산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창출단위(CGU)에서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무형자산 손상차손 내역 ] |
(단위 : 천원, 회, 일)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0 | (38,700) | (3,443,688) | (854,905) | ||
개발비 | 의정부경전철 분담금 | 0 | 0 | 0 | (384,460) | |
기타의무형자산 | GET 도면 | 0 | 0 | (2,321,248) | 0 | |
콘도,골프 회원권 | 0 | 0 | (29,000) | (470,446) | ||
물량장(기부체납) | 0 | 0 | (551,226) | 0 | ||
기타(기술이전료 등) | 0 | (38,700) | (542,214) | 0 |
(출처) | 연결 감사보고서, 당사 연결 명세서 |
당사는 2013년 34.4억원의 무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당사 당기순손실의 폭을 확대시키게 되었습니다. 2013년 무형자산의 자산성 평가 결과, GET 도면(2MW 기어박스 생산 도면)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던 무형자산의 경우 향후 매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어 23.2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으며, 타워제품 해상운송과 관련된 물량장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던 무형자산 역시 회수가능액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어 5.5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그 외 기술이전료, 회원권 가치 하락 등에 따라 5.7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 유ㆍ무형자산 외 기타의투자자산 2.5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 중요성 관점에서는 당사 재무제표상 향후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는 2013년 기타의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된 타워재고 취득분을 고철로서의 처분가치로 감액하는 과정에서 10.7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당사 당기순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으므로 향후 당사의 재무제표상 기타의투자자산을 추가 인식하게 될 경우, 이 역시 유ㆍ무형자산과 동일하게 손상차손 인식 대상이 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유ㆍ무형자산, 기타의투자자산과 관련하여 처분 또는 평가시 영업외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나."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는 2015년 4분기 추가적인 연결기준 세전손실 규모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처럼 영업외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015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1,188억원, 무형자산 95억원, 기타의투자자산 2.5억원과 관련하여 처분손익 또는 손상차손의 추가 인식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세전손익을 악화시킴에 따라 당사의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현재 계획 중인 매각예정자산의 매각 외에도,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보유 중인 유형자산의 매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가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ㆍ무형자산, 기타의투자자산은 매 회계연도말 손상 평가를 통해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계획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차입금 상환 계획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은 더욱 저하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주 성과에 따라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발생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단조공장 잔여 부지 등 매각 계획 중에 있는 자산의 처분시에도 목표금액을 조달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 당사 현금흐름 발생 추이(주1)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746,866 | (5,306,893) | 12,253,075 | (30,529,763) | (19,771,262)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57,263 | (3,588,252) | (5,161,766) | 2,313,967 | (12,781,105)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600,027) | (7,506,943) | (13,606,432) | 24,584,604 | 34,744,150 |
총 현금흐름 | (3,495,898) | (16,402,088) | (6,515,123) | (3,631,191) | 2,191,783 |
현금및현금성자산(기초) | 11,291,116 | 17,806,466 | 17,806,466 | 20,875,362 | 18,806,192 |
환율변동 및 해외환산 효과 | 14,723 | (30,785) | (226) | 562,295 | (122,613)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차이 | (89,867) | 0 | 0 | 0 | 0 |
현금및현금성자산(기말) | 7,720,075 | 1,373,592 | 11,291,116 | 17,806,466 | 20,875,362 |
주1) |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당사 연결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 중단사업 관련 현금흐름 발생 추이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63,889) | (1,993,483) | (2,243,353) | (5,794,146) | (530,532)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20,000 | 11,901,073 | 11,901,073 | 732,098 | (291,226)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09,976) | (6,663,232) | (8,313,659) | (8,207,684) | (12,128,237) |
총 현금흐름 | (2,453,865) | 3,244,358 | 1,344,061 | (13,269,732) | (12,949,995) |
(출처) | 당사 연결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당사는 2012년과 2013년 영업 실적 악화 및 중단사업과 관련된 자금 소요로 인해 부(-)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발생했으며,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외부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부터는 과거에 비해 영업 실적이 개선되며 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유ㆍ무형자산 취득 등의 투자활동과 차입금 상환 등의 재무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발생 추이(주1)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746,866 | (5,306,893) | 12,253,075 | (30,529,763) | (19,771,262)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8,125,563 | 981,959 | 18,841,001 | (22,131,499) | (4,297,426) | |||
당기순손실 | (19,665,815) | (12,977,630) | (16,859,021) | (75,138,553) | (22,758,255) | |||
조정: | 23,102,382 | 8,397,125 | 14,260,357 | 61,170,034 | 21,032,493 | |||
퇴직급여 | 560,301 | 0 | 0 | 889,205 | 771,244 | |||
감가상각비 | 3,385,040 | 3,293,286 | 4,321,604 | 4,407,686 | 4,732,294 | |||
무형자산상각비 | 379,300 | 260,513 | 367,017 | 326,085 | 401,025 | |||
무형자산손상차손 | 0 | 0 | 38,700 | 3,466,890 | 0 | |||
무형자산처분손익 | 0 | (68,564) | (68,564) | 7,818 | 0 | |||
외환차이 | (9,201) | (44,586) | (281,406) | 62,030 | 689,544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783,138) | (7,225,955) | (7,557,444) | 9,647,087 | (4,617,702) | |||
지분법투자주식 평가 등 | 6,814,564 | 2,802,106 | 0 | |||||
유형자산처분손익 | (228,370) | (1,044,840) | (1,228,752) | (550,195) | 15,464 | |||
유형자산손상차손 | 5,298,000 | 1,956,086 | 2,775,413 | 21,281,371 | 506,730 | |||
기타자산손상차손 | 0 | 1,574,709 | 156,960 | 5,149,422 | 962,096 | |||
기타대손상각비 | 518,003 | 1,351,670 | 2,608,203 | 4,229,331 | 952,138 | |||
기타투자자산처분손익 | 0 | 0 | 311 | 0 | (23,710) | |||
대손상각비(환입) | 112,036 | (347,387) | 525,823 | 698,574 | (2,440) | |||
법인세비용 | (11) | (9,655) | (21,715) | (19,310) | 1,679,753 | |||
금융수익 | (68,098) | (158,193) | (181,549) | (459,862) | (416,942) | |||
금융비용 | 7,078,988 | 8,983,590 | 9,911,170 | 11,861,760 | 12,997,651 | |||
기타 | 44,967 | (123,550) | 92,480 | 172,142 | 2,385,348 | |||
순운전자본의 변동: | 4,688,996 | 5,562,464 | 21,439,665 | (8,162,980) | (2,571,665) | |||
매출채권 | 1,821,978 | (11,826,748) | 8,282,127 | (1,234,390) | 6,395,568 | |||
기타유동채권 | 257,592 | (7,280,561) | (320,144) | 343,202 | ||||
선급금 | (4,612,457) | (10,023,464) | (7,728,765) | 4,139,256 | 38,430 | |||
기타유동자산 | 24,223 | (2,364) | 16,721 | 46,999 | (115,397) | |||
재고자산 | 27,145,150 | (1,274,920) | (14,642,413) | (9,348,843) | 8,680,680 | |||
기타비유동자산 | (16,681) | 169,736 | 61,431 | 144,789 | (3,523,584)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3,914,017) | 13,418,831 | 773,585 | 1,528,374 | (3,482,620) | |||
선수금 | (15,696,318) | 14,239,247 | 44,428,055 | (2,596,993) | (9,465,447) | |||
기타 | (320,474) | 862,147 | (2,470,515) | (522,028) | (1,442,497) | |||
이자수취 | 70,778 | 188,494 | 201,268 | 457,432 | 418,376 | |||
이자지급 | (5,484,339) | (6,524,926) | (6,836,516) | (8,856,154) | (8,289,644) | |||
배당금의 수령 | 19,332 | 11,058 | 11,058 | 5,208 | 6,367 | |||
법인세의 납부 | 15,532 | 36,522 | 36,265 | (4,749) | (7,608,935) |
주1) |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당사 연결 감사보고서, 연결 명세서 |
당사는 2012년과 2013년 2개년에 걸쳐 부(-)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수주 부진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고, 관련 순운전자본으로부터의 현금 창출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영업으로부터 221억원의 순현금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외부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여 이자 부담이 증가했으며, 이에 연간 이자 89억원을 지급하는 등 현금의 추가 순유출이 발생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규모는 총 305억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당사는 2014년과 2015년 3분기에는 영업 활동이 개선되며 양(+)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당사의 수주잔고가 확충되었고, 매출 규모가 회복세를 보이며 영업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관련 순운전자본으로부터의 현금 창출 능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영업으로부터 188억원의 현금흐름을 창출하였고, 연간 이자 68억원 지급 및 기타 이자, 배당금의 수령, 법인세 납부 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은 총 12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어 2015년 3분기에도 풍력발전 단지에 대한 설비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영업으로부터 81억원의 현금흐름을 창출하였고, 3분기간 이자 55억원 지급 및 기타 이자, 배당금의 수령, 법인세 납부 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은 총 2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당사가 양(+)의 현금흐름을 창출한 점은 당사의 유동성 위험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은 비용 등이 크게 발생하고 있어, 당사의 당기순손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발생 추이(주1)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57,263 | (3,588,252) | (5,161,766) | 2,313,967 | (12,781,105)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0 | 2,250,000 | 2,250,000 | 18,792,681 | 925,239 | |
기타자산의 감소 | 0 | 0 | 0 | 0 | 2,400,000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506,005) | (1,213,333) | (353,150) | (255,897) | 0 | |
유형자산의 처분 | 2,604,067 | 11,901,073 | 12,207,523 | 1,500,000 | 168,598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750,000) | (750,000) | (13,281,689) | (7,011,052)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952,046 | (900,033) | (1,200,067) | (200) | (228) | |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0 | 0 | 0 | 0 | (1,805,896) | |
국고보조금의 증가 | 982,328 | 1,573,115 | 1,876,771 | 369,089 | 0 | |
유형자산의 취득 | (505,399) | (2,887,518) | (3,862,166) | (3,114,152) | (6,690,043) | |
무형자산의 취득 | (2,069,774) | (3,718,125) | (4,738,331) | (1,839,474) | (910,640) |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 | (100,000) | (9,950,000) | (10,000,000) | 0 | 0 | |
기타 | 0 | 106,570 | (592,346) | 143,610 | 142,917 |
주1) |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당사 연결 감사보고서, 연결 명세서 |
당사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각 회계년도의 영업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영업활동으로 인해 대규모의 순현금유출이 발생하였기에, 투자활동과 관련되어 현금의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해 123억원의 순현금 유입이 발생하였으나, 재무활동 과정에서 차입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었고, 이를 충당하고자 유형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이어 2015년 3분기에는 영업활동으로 인해 27억원의 순현금 유입이 발생하였으나, 차입금 상환 재원을 추가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유형자산 처분 등을 통해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14억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투자활동에서의 현금흐름을 조달하는 것은 당사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적합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산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당사 손익에 악영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단조사업 관련 유형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자산의 처분손실은 최근 당사의 당기순손실 규모를 확대시킨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주1)
주1) |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라.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발생 추이(주1)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600,027) | (7,506,943) | (13,606,432) | 24,584,604 | 34,744,15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증가 | 0 | 5,147,787 | 0 | 23,105,204 | 0 | |
전환사채의 발행 | 0 | 0 | 40,000,000 | 39,454,476 | 0 | |
전환사채의 상환 | 0 | 0 | (43,555,835) | 0 | 0 | |
장기차입금의 차입 | 0 | 0 | 0 | 5,677,420 | 42,419,009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0 | 0 | (1,615,019) | (10,967,180) | (5,524,978) | |
단기차입금의 차입 | 0 | 0 | 0 | 0 | 1,418,00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0 | 0 | 0 | 0 | (1,000,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0 | 0 | 0 | (866,820) | (1,156,667) | |
유동성금융리스부채의 상환 | 0 | 0 | 0 | (1,042,540) | (5,549,980)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7,750,027) | (12,654,730) | (8,435,578) | (30,775,957) | (10,391,839) | |
유상증자 | 150,000 | 0 | 0 | 0 | 23,971,239 | |
종속기업의 취득 | 0 | 0 | 0 | 0 | (9,104,167) | |
주식발행비용 | 0 | 0 | 0 | 0 | (336,468) |
주1) |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당사 연결 감사보고서, 연결 명세서 |
당사는 2012년과 2013년 2개년에 걸쳐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발행 등을 통한 외부 자금 조달이 증가하여 양(+)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그 과정에서 외부 차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당사의 이자비용 부담, 재무 불안정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반면, 2014년부터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창출능력이 개선됨에 따라 당사는 공모자금 및 자체자금을 통해 차입금을 점진적으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채비율의 감소 및 재무 상태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한편, 당사는 2010년 7월부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총 7개 금융기관(산업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한국수출입은행)과 FTP(Fast-Track Program: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진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1년 4월 1일부터 채권 상환유예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이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FTP가 개시되었습니다. FTP 예정 만료일은 2017년말이며,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 중 100억원을 제9회 및 제10회 전환사채의 상환 용도로 사용하고, 50억원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행에 대한 일반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당사 차입금 및 이자보상배수 추이 ] |
(단위 : 천원. %, 배수)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총차입금 | 186,001,081 | 192,084,989 | 202,579,869 | 175,011,448 |
1) 유동성 차입금 | 137,032,014 | 102,084,685 | 110,441,221 | 58,333,143 |
- 단기차입금 | 418,000 | 418,000 | 418,000 | 418,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9,290,794 | 59,990,000 | 61,581,271 | 48,779,016 |
- 유동성장기차입금(매각예정) | 16,168,318 | 1,638,411 | 7,231,276 | 7,231,284 |
- 전환사채 | 41,154,901 | 40,038,274 | 41,210,674 | 0 |
- 신주인수권부사채 | 0 | 0 | 0 | 862,304 |
- 금융리스부채 | 0 | 0 | 0 | 145,956 |
- 금융리스부채(매각예정) | 0 | 0 | 0 | 896,584 |
2) 비유동성 차입금 | 48,969,067 | 90,000,304 | 92,138,648 | 116,678,304 |
- 장기차입금 | 33,456,983 | 58,562,542 | 58,154,186 | 78,172,037 |
- 장기차입금(매각예정) | 15,512,084 | 31,437,762 | 33,984,462 | 38,506,267 |
총차입금 의존도(%) | 70.7% | 62.5% | 69.6% | 52.7%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73.7% | 53.1% | 54.5% | 33.3% |
순차입금 | 178,281,006 | 180,793,872 | 184,773,403 | 154,136,086 |
순차입금 의존도(%) | 67.7% | 58.8% | 63.5% | 46.4% |
영업이익 | 1,383,674 | 1,880,409 | (25,508,087) | (1,392,836) |
이자비용 | 7,078,988 | 8,996,410 | 9,618,922 | 10,585,350 |
이자보상배수(배수) | 0.2 | 0.2 | 영업적자 | 영업적자 |
주1) |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당사 연결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상기 각 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발생 결과,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 77억원의 현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1,860억원의 외부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순차입금의존도가 67.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에는 영업적자로 인해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4년과 2015년 3분기에도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은 이루었으나, 이자보상배수가 1배 미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만큼 당사의 영업 수익성이 저하된 상태임을 의미하며, 당사의 실적에 비해 차입금 규모가 과중한 불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차입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사업 관련 차입금 내역(2015년 3분기말 기준) ] |
(단위 : 차입금(천원), 담보(백만원)) |
구 분 (주1) | 차입처 | 최장만기일 | 연이자율(%) | 장부금액 | 담보 설정금액 현황 (관련 자산의 장부가는 별도 도표 참조) |
---|---|---|---|---|---|
단기차입금(주2) | 건설공제조합 | 2016-07-28 | 1.80 | 418,000 | - |
일반운용자금 | 한국산업은행 | 2017-12-31 | 5.00 | 846,272 | 토지 공동 3순위 52,000백만원, 건물/기계장치 1순위 52,000백만원, 정기예금 750백만원 |
2017-12-31 | 5.00 | 4,100,000 | |||
2017-12-31 | 5.00 | 946,768 | |||
2017-12-31 | 6.00 | 7,353,728 | |||
2017-12-31 | 6.00 | 20,000,000 | |||
한국씨티은행 | 2017-12-31 | 5.00 | 2,000,000 | - | |
하나은행 | 2017-12-31 | 5.00 | 5,240,002 | - | |
국민은행 | 2017-12-31 | 5.00 | 4,750,000 | - | |
국민은행 | 2017-12-31 | 5.00 | 1,750,000 | - | |
경남은행 | 2017-12-31 | 3.56~6 | 3,735,100 | 토지1순위 22,269백만원, 토지공동3순위19,500백만원, 건물/기계장치 공동1순위 19,500백만원 |
|
일반시설자금 | 신한은행 | 2017-12-31 | 6.00 | 3,919,344 | 토지2순위 15,600백만원, 토지공동3순위 45,500백만원, 건물/기계장치 공동1순위 45,500백만원 |
수입자금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 2017-12-31 | 5.00 | 459,848 | 재고자산 양도담보 3,996백만원 |
2017-12-31 | 6.00 | 2,614,156 | |||
사천토지취득자금 | 신한은행 | 2017-12-31 | 6.00 | 2,214,857 | 토지2순위 15,600백만원, 토지공동3순위 45,500백만원, 건물/기계장치 공동1순위 45,500백만원 |
Credit Line | 하나은행 | 2015-12-31 | 6.00 | 4,123,000 | - |
한국산업은행 | 2015-12-31 | 6.00 | 22,168,442 |
- | |
2015-12-31 | 6.00 | 1,574,841 | - | ||
2015-12-31 | 6.00 | 9,557,243 |
- | ||
2015-12-31 | 6.00 | 801,489 | - | ||
한국수출입은행 | 2015-12-31 | 6.00 | 1,036,000 | - | |
신한은행 | 2015-12-31 | 6.00 | 7,809,934 |
- | |
경남은행 | 2015-12-31 | 6.00 | 6,679,000 | - | |
소 계 | 114,098,023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932,247) | - | |||
합 계 | 113,165,776 | - |
주1) |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차입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주2) |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4.2억원은 반기말 기준 만기일 2015년 7월 28일이었으나, 3분기 중 만기 연장하여 증권신고서제출일 전일 현재 만기일은 2016년 7월 28일입니다. |
주3) | 담보제공 현황은 담보설정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복수의 차입금에 대한 공동 담보로 기재된 것은 동일한 자산이 차입금에 대하여 공동으로 담보 제공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
주4) | 상기 담보제공 내역과 별도로 이정수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주식 4,534,782주를 차입금과 관련된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
(출처) | 당사 연결 감사보고서, 연결 명세서 |
[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차입금 내역(2015년 3분기말 기준) ] |
(단위 : 천원) |
구 분 (주1) | 차입처 | 최장만기일 | 연이자율(%) | 장부금액 | 담보 설정금액 현황 (관련 자산의 장부가는 별도 도표 참조) |
---|---|---|---|---|---|
일반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 2017-12-31 | 5.00 | 1,217,806 | 토지 공동3순위 52,000백만원 건물/기계장치1순위 52,000백만원 정기예금 750백만원 |
2017-12-31 | 5.00 | 5,900,000 | |||
2017-12-31 | 5.00 | 1,362,423 | |||
2017-12-31 | 6.00 | 10,582,194 | |||
경남은행 | 2017-12-31 | 6.00 | 5,374,900 | 토지1순위 22,269백만원, 토지공동3순위 19,500백만원, 건물/기계장치 공동1순위 19,500백만원 |
|
신한은행 | 2017-12-31 | 6.00 | 5,640,031 | 토지2순위 15,600백만원, 토지공동3순위 45,500백만원, 건물/기계장치 공동1순위 45,500백만원 |
|
ESCO | 산은캐피탈 | 2016-06-15 | 1.50 | 584,855 |
가열로, 리스물건 양도 담보 |
사천토지취득자금 | 신한은행 | 2017-12-31 | 6.00 | 1,213,714 | 토지2순위 15,600백만원, 토지공동3순위 45,500백만원, 건물/기계장치 공동1순위 45,500백만원 |
소 계 | 31,875,924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95,521) | - | |||
합 계 | 31,680,403 | - |
주1) | 당사 재무제표상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당사 연결 감사보고서, 연결 명세서 |
[ 상기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내역(2015년 3분기말 기준) ] |
(단위 : 천원) |
담보제공자산(주1~2) | 장부가액 |
---|---|
토지 | 105,233,150 |
건물 | 42,104,040 |
구축물 | 8,515,879 |
기계장치 | 6,409,978 |
단기금융상품 | 750,000 |
합 계 | 163,013,047 |
주1) | 계속사업차입금 및 매각예정차입금을 모두 포함한 관련 담보제공자산의 내역입니다. |
주2) | 이와 별도로 2014년 계약종료된 KDB캐피탈과의 금융리스로 인한 기계장치 4,615백만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3) | 상기 유형자산, 단기금융상품과 별도로 재고자산(담보설정:3,996백만원)이 수출입은행에 양도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열로, 리스물건이 양도담보로 산은캐피탈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당사 3분기보고서 |
[ 미상환 전환사채 내역(2015년 3분기말 기준) (주1) ] |
(단위 : 천원, %)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표면이자율 | 만기보장수익률 | 미상환 권면금액 | 장부금액 | 담보 제공 / 지급보증 제공 현황 |
---|---|---|---|---|---|---|---|
제9회 CB | KTB자산운용(펀드의 집합투자업자) | 2017-12-22 | 3.00 | 6.00 | 10,000,000 | 41,154,901 | - |
제10회 CB | 원익 그로쓰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2017-12-22 | 3.00 | 6.00 | 25,000,000 | - | |
제10회 CB | 산은캐피탈 | 2017-12-22 | 3.00 | 6.00 | 5,000,000 | - | |
합 계 | 40,000,000 | 41,154,901 | - |
주1) | 미상환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주가 하락 위험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3.기타위험-가."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당사 연결 감사보고서, 연결 명세서 |
2015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차입금 장부금액 1,860억원은 상기와 같이 계속영업 관련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4.2억원, 은행차입금 1,127억원 및 중단영업 관련 은행차입금 등 317억원, 미상환 전환사채 41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장부금액 기준 1,623억원의 유형자산(매각예정자산 포함), 단기금융상품 7.5억원, 재고자산 40억원, 이정수 전 회장의 보유 지분 4,534,872주(10월 30일권리락주가 기준 100억원)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대규모 외부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은행차입금 전액에 대하여 관련 담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담보 제공자산의 가치 하락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금 잔액 유지를 위한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무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유동성 위험과 관련된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일차적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아래와 같이 잔존하고 있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각 활동별로 자금의 투입, 유출 등을 예측하여 유동성 위기가 도래하지 않도록 향후 자금수지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자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하단의 차입금 상환계획에 대한 유의사항 ] |
---|
하단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당사 차입금 상환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써,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이행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차입금 상환계획 (2015년 10월 29일 기준) (주1) ] |
(단위 : 천원, %) |
구분 | 은행 | 이자율 | 최초차입일 | 약정만기일 | 잔액 (15/10/29) |
2015년 | 2016년 | |||||
---|---|---|---|---|---|---|---|---|---|---|---|---|
변경후 | 4분기 | 상환 계 | 차입금잔액 | 1분기 | 2분기 | 상환 계 | 차입금잔액 | |||||
일반대 | 산업은행 (주2) |
6.00% | 2009/04/30 | 2017/12/31 | 17,935,923 | 12,340,000 | 12,340,000 | 5,595,923 | 3,658,000 |
1,937,923 | 5,595,923 | - |
5.00% | 2,064,077 | - | - | 2,064,077 | - | - | - | 2,064,077 | ||||
5.00% | 2009/06/24 | 10,000,000 | - | - | 10,000,000 | - | - | - | 10,000,000 | |||
5.00% | 2010/06/30 | 2,309,191 | - | - | 2,309,191 | - | - | - | 2,309,191 | |||
6.00% | 2010/09/26 | 20,000,000 | - | - | 20,000,000 | - | 19,553,131 | 19,553,131 | 446,869 | |||
씨티은행 | 5.00% | 2010/04/15 | 2,000,000 | - | - | 2,000,000 | - | - | - | 2,000,000 | ||
하나은행 | 5.00% | 2008/04/30 | 5,240,002 | - | - | 5,240,002 | 873,334 | 873,334 | 1,746,667 | 3,493,334 | ||
국민은행 | 5.00% | 2008/03/20 | 4,750,000 | - | - | 4,750,000 | - | - | - | 4,750,000 | ||
5.00% | 2008/03/20 | 1,750,000 | - | - | 1,750,000 | - | - | - | 1,750,000 | |||
수출입은행 | 6.00% | 2010/01/07 | 2,614,156 | - | - | 2,614,156 | 435,693 | 435,693 | 871,385 | 1,742,771 | ||
5.00% | 2010/04/02 | 459,848 | - | - | 459,848 | 76,641 | 76,641 | 153,283 | 306,565 | |||
신한은행 | 6.00% | 2006/06/30 | 3,428,571 | 3,428,571 | 3,428,571 | - | - | - | - | - | ||
6.00% | 2007/05/02 | 9,559,375 | 7,771,429 | 7,771,429 | 1,787,946 | 1,322,000 | 465,946 | 1,787,946 | - | |||
경남은행 | 6.00% | 2010/08/02 | 2017/12/31 | 1,822,000 | 1,822,000 | 1,822,000 | - | - | - | - | - | |
4.05% | 2011/03/31 | 1,822,000 | 1,822,000 | 1,822,000 | - | - | - | - | - | |||
3.85% | 2012/05/02 | 1,822,000 | 1,822,000 | 1,822,000 | - | - | - | - | - | |||
3.85% | 2012/08/02 | 1,822,000 | 1,822,000 | 1,822,000 | - | - | - | - | - | |||
3.85% | 2012/11/02 | 1,822,000 | 212,000 | 212,000 | 1,610,000 | 567,000 | 1,043,000 | 1,610,000 | - | |||
산은캐피탈 (주3) |
1.50% | 2008/06/26 | - | - | - | - | - | - | - | - | - | |
Credit Line (주4) |
산업은행 | 6.00% | 2011/11/23 | 2015/12/31 | 24,613,000 | - | - | 24,613,000 | - | - | - | 24,613,000 |
6.00% | 2011/12/30 | 1,966,000 | - | - | 1,966,000 | - | - | - | 1,966,000 | |||
6.00% | 2012/03/15 | 12,502,000 | - | - | 12,502,000 | - | - | - | 12,502,000 | |||
6.00% | 2012/03/15 | 997,000 | - | - | 997,000 | - | - | - | 997,000 | |||
하나은행 | 6.00% | 2012/01/27 | 4,123,000 | - | - | 4,123,000 | - | - | - | 4,123,000 | ||
수출입은행 | 6.00% | 2012/01/31 | 1,036,000 | - | - | 1,036,000 | - | - | - | 1,036,000 | ||
신한은행 | 6.00% | 2012/04/04 | 8,084,000 | - | - | 8,084,000 | - | - | - | 8,084,000 | ||
경남은행 | 6.00% | 2012/04/20 | 6,679,000 | - | - | 6,679,000 | - | - | - | 6,679,000 | ||
금융기관차입금 계 | 151,221,143 | 31,040,000 | 31,040,000 | 120,181,143 | 6,932,668 | 24,385,668 |
31,318,335 | 88,862,808 | ||||
전환사채(9회,10회) | 3.00% | 2014/12/22 | 2017/12/22 | 40,000,000 | 10,000,000 | 10,000,000 | 30,000,000 | - | - | - | 30,000,000 | |
합 계 | 191,221,143 | 41,040,000 | 41,040,000 | 150,181,143 | 6,932,668 |
24,385,668 |
31,318,335 |
118,862,808 |
주1) |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4.2억원은 만기 2016년 7월 28일로 연장된 상태이며, 상기 도표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주2) | 본 증자대금 50억원으로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행단의 일반차입금에 대한 각 은행별 상환 배분비율은 본 증자대금 납입일 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확정되기 이전 시점이기에 해당 금액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상환금액에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주3)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산은캐피탈을 대상으로 하던 일반차입금 잔액 9억원을 모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당사는 2015년 10월 29일 기준으로 FTP(패스트트랙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산업은행 등 7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잔액은 Credit Line을 포함하여 총 1,512억원, 미상환 전환사채는 권면금액 기준 400억원, 이 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4.2억원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1년부터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FTP에 따라 상기 일반차입금과 Credit Line 차입금 형태로 유동성 지원을 받고 있으며, FTP 만기는 2017년말로서, 2017년말까지 차입금을 분할 상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당사의 영업 환경 등에 따라 만기 연장 가능성이 존재하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의 협의에 따라 만기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또한 11월말경 산업은행의 재무 실사가 이행될 예정이며, 실사 결과 만기를 연장할 경우 금융기관 차입금을 2018년말까지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상환계획을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현재 2015년말을 만기로 표시한 상기 Credit Line 차입금 잔액 600억원의 경우 과거부터 매년 만기를 1년씩 연장해 왔으며, 금년에도 역시 만기를 2016년말로 연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향후 당사의 1년 간 차입금 상환계획상 2016년 2분기까지 상환 예정인 Credit Line 차입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FTP 유동성 지원 계획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는 매각예정자산 매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창출, 본 유상증자대금 50억원(주1)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2016년 6월말까지 총 624억원의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를 889억원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9회 및 제10회 미상환 전환사채 권면금액 400억원에 대해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 중 100억원을 조기상환 용도로 사용할 예정으로, 조기상환 금액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구한 상태입니다.
주1) | 본 증권신고서 "제1부.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증권신고서상 채권은행단에 대한 2015년 4분기 예정 상환금액은 약 366억원 규모였으나, 매각자산의 대금 유입 시기, 채권은행단의 협의 등이 반영되어, 약 56억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 시기는 2016년으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
금번 조기상환일인 2015년 12월 22일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구한 조기상환 금액 100억원 외 잔액 300억원의 경우에는 상환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2016년 3월 22일을 포함하여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일 도래시에는 조기상환권이 채권자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상환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는 상기 차입금 상환계획 수립시 잔액 300억원에 대하여 내년 2분기까지 상환 청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현재 상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3.기타위험-나."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64원이며, 이는 금번 증자로 인한 효과 반영 후에는 약 1,923원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으로 시가 하락에 따른 Refixing 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환 가능성이 상환권 행사 가능성보다 더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재무상태 악화, 주가의 하락 추세 지속 등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예상과 달리 조기상환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의 차입금 상환 부담이 일시적으로 가중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입금 상환 스케쥴이 당사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산 매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창출 등 당사의 자체자금 조달 및 금번 유상증자 공모자금 조달 계획이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예상한 수치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사의 향후 자금수지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단의 자금수지계획에 대한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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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당사 자금수지계획을 참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써, 이는 미래에 대한 당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현금흐름의 발생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계획은 당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금수지계획 (2015년 10월 29일 기준)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년 반기말 잔액 |
2015년 | - | 2016년(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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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말 | 4분기말(E) | 1분기말(E) | 2분기말(E) | ||||
자금 기말잔액(Balance) (주1) | 16,768,249 | 9,271,275 | 22,774,797 | - | 19,871,361 | 27,195,396 | - |
구 분 | 2015년(E) | 합계(E) | 2016년(E) | 합계(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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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E) | 4분기(E) | 1분기(E) | 2분기(E) | ||||||
영업 | 수금 | 풍력 (주2) |
갈OO | 0 | 326,928 | 326,928 | 0 | 0 | 0 |
의OO | 6,558,000 | 2,732,500 | 9,290,500 | 0 | 0 | 0 | |||
TOO | 912,306 | 208,600 | 1,120,906 | 0 | 0 | 0 | |||
화순 | 0 | 15,456,255 | 15,456,255 | 1,188,943 | 0 | 1,188,943 | |||
여OO | 0 | 4,961,880 | 4,961,880 | 0 | 551,320 | 551,320 | |||
경OO | 0 | 6,534,000 | 6,534,000 | 0 | 13,068,000 | 13,068,000 | |||
고OO | 0 | 2,090,000 | 2,090,000 | 0 | 17,765,000 | 17,765,000 | |||
홍OO | 0 | 690,000 | 690,000 | 0 | 1,380,000 | 1,380,000 | |||
COO | 0 | 1,440,000 | 1,440,000 | 0 | 2,880,000 | 2,880,000 | |||
울OO | 0 | 0 | 0 | 13,500,000 | 0 | 13,500,000 | |||
영OO | 0 | 0 | 0 | 0 | 36,000,000 | 36,000,000 | |||
기타 | 576,017 | 358,128 | 934,145 | 358,128 | 358,128 | 716,255 | |||
풍력 계 | 8,046,323 | 34,798,291 | 42,844,614 | 15,047,070 | 72,002,448 | 87,049,518 | |||
타워 (주2) |
HOO | 3,279,635 | 3,156,007 | 6,435,642 | 0 | 0 | 0 | ||
현OO | 785,146 | 0 | 785,146 | 0 | 0 | 0 | |||
두OO | 216,678 | 1,513,512 | 1,730,190 | 441,000 | 0 | 441,000 | |||
AOO | 0 | 1,499,253 | 1,499,253 | 5,997,000 | 0 | 5,997,000 | |||
기타 | 0 | 268,569 | 268,569 | 0 | 0 | 0 | |||
타워 계 | 4,281,459 | 6,437,341 | 10,718,800 | 6,438,000 | 0 | 6,438,000 | |||
기타 | 기타 계 | 737,265 | 0 | 737,265 | 0 | 0 | 0 | ||
영업수금 계 | 13,065,047 | 41,235,632 | 54,300,679 | 21,485,070 | 72,002,448 | 93,487,518 | |||
지출 | 고정비 | 고정비 계 | 3,936,002 | 5,386,618 | 9,322,621 | 4,500,000 | 4,500,000 | 9,000,000 | |
변동비 | 원재료 | 9,367,501 | 34,260,689 | 43,628,191 | 11,119,833 | 34,770,167 | 45,890,000 | ||
운반비 | 100,880 | 210,634 | 311,514 | 250,000 | 250,000 | 500,000 | |||
수출입비용 | 532,296 | 624,603 | 1,156,900 | 250,000 | 250,000 | 500,000 | |||
가스비 | 40,772 | 95,552 | 136,324 | 70,000 | 70,000 | 140,000 | |||
전기비 | 231,196 | 278,870 | 510,066 | 270,000 | 270,000 | 540,000 | |||
임가공비 | 1,316,285 | 1,180,902 | 2,497,187 | 200,000 | 500,000 | 700,000 | |||
공사비 | 0 | 0 | 0 | 4,860,000 | 14,580,000 | 19,440,000 | |||
기타 | 2,538,849 | 2,301,440 | 4,840,289 | 1,500,000 | 1,500,000 | 3,000,000 | |||
변동비 계 | 14,127,780 | 38,952,690 | 53,080,469 | 18,519,833 | 52,190,167 | 70,710,000 | |||
영업지출 계 | 18,063,782 | 44,339,308 | 62,403,090 | 23,019,833 | 56,690,167 | 79,710,000 | |||
투자 | 수금 | 자산 매각 | 318,661 | 2,962,500 | 3,281,161 | 0 | 0 | 0 | |
태웅 대상 매각 | 0 | 2,794,500 | 2,794,500 | 5,175,000 | 0 | 5,175,000 | |||
대화항공 매각(주3) |
0 | 23,310,000 | 23,310,000 | 0 | 0 | 0 | |||
단조 잔여분 (2차) 매각 | 0 | 0 | 0 | 2,800,000 | 25,200,000 | 28,000,000 | |||
영광백수 주식 매각 | 0 | 12,186,000 | 12,186,000 | 0 | 0 | 0 | |||
투자수금 계 | 318,661 | 41,253,000 | 41,571,661 | 7,975,000 | 25,200,000 | 33,175,000 | |||
지출 | 영OO | 100,000 | 0 | 100,000 | 0 | 6,750,000 | 6,750,000 | ||
울OO | 0 | 300,000 | 300,000 | 700,000 | 0 | 700,000 | |||
여OO | 0 | 630,000 | 630,000 | 0 | 0 | 0 | |||
기타 | 135,863 | 0 | 135,863 | 0 | 0 | 0 | |||
투자지출 계 | 235,863 | 930,000 | 1,165,863 | 700,000 | 6,750,000 | 7,450,000 | |||
재무 | 수금 | 유상증자 | 0 | 20,000,000 | 20,000,000 | 0 | 0 | 0 | |
기타 | 38,307 | 0 | 38,307 | 0 | 0 | 0 | |||
재무수금 계 | 38,307 | 20,000,000 | 20,038,307 | 0 | 0 | 0 | |||
지출 | 원금상환 | 316,201 | 41,040,000 | 41,356,201 | 6,932,668 |
24,385,668 | 31,318,335 | ||
이자 | 2,303,143 | 2,303,801 | 4,606,945 | 2,083,006 | 2,052,578 | 4,135,584 | |||
재무지출 계 | 2,619,344 | 43,343,801 | 45,963,145 | 9,015,674 | 26,438,246 | 35,453,919 |
주1) | 2015년 반기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 139억원 및 Credit Line 관련 가용자금 한도금액을 포함한 반기말 기준 총 가용자금 잔액을 기초로 하며, 2015년 3분기말 기준 수치는 확정된 수치입니다. |
주2) | 2015년 3분기말 기준 수주잔고로 잔존하고 있는 프로젝트 및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 수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프로젝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3) | 2015년 10월 30일부로 대화항공 대상 매각대금을 예정대로 수령하였습니다.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 자금수지계획 항목별 산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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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영업수지 계획 수립시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의 수주가 확정된 프로젝트 및 수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가 당사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자금 유출액은 고정비, 변동비로 구분하여 산정했으며, 최근 당사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용의 평균적 원가율을 이용하였습니다. 2) 투자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투자수지 계획 수립시 매각예정자산의 매각,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하여 매각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예정대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조사업 관련 잔여부지의 매각은 2015년말까지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매각대금의 실질적 유입은 2016년 1분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자금 유출액은 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SPC에 대한 예상 출자금이 예정대로 유출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3) 재무수지 계획 당사는 향후 재무수지 계획 수립시 금번 유상증자 공모자금의 발행가액 변동성을 고려하여, 약 200억원이 조달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자금 유출액은 당사의 차입금 상환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당사 예정 스케쥴대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상기 자금수지계획 산정 기준에 따라 향후 현금흐름 발생 추이를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사의 미래 전망에 따른 계획일 뿐, 당사의 영업활동이 부진하거나, 자산 매각이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자금 유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목표로 하고 있는 차입금의 상환 스케쥴 역시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금번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목표 자금조달에 미달할 경우에는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외 자체자금을 통해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조달 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3.기타위험-가."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사의 지분 34.0%를 보유한 도시바와 11.9%를 보유한 산업은행, 본인 명의의 당사 지분 9.9%를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한 이정수 전 회장 등 당사 최대주주를 포함하여 지분율이 높은 주주들의 청약 참여가 저조할 경우에는 대규모 실권으로 이어질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하는 대표주관회사에 실권수수료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자금 조달 규모는 목표금액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고, 자금 집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가." 부분에 기재된 당사의 개선계획과 같이, 당사는 영업실적의 개선세를 이어나가고, 영업활동현금흐름 창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풍력사업부의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양(+)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최대주주인 도시바를 통한 일본시장 진출, 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영업환경 등의 부정적 변화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 조달계획에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차입금 상환 계획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은 더욱 저하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주 성과에 따라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발생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단조공장 잔여 부지 등 매각 계획 중에 있는 자산의 처분시에도 목표금액을 조달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는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자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재무적 악영향이 생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가 향후 중국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 정부와의 사전 협약에 따라 최대 88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부담 의무가 생길 수 있고, 관련 자산 매각 등 과정에서 매각손실, 손상차손 등 재무적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 계열회사 현황 (2015년 3분기말 기준) ] |
(단위 : 천원, %) |
구 분(주1) | 회사명 | 주요 사업 | 최초 취득일 | 취득원가 | 보유 지분율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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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 (연결기준) | (별도기준) | |||||
종속기업 | 윈앤피(주) |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 | 2011-11-11 | 4,147,200 | 100.0% | - | 4,147,200 |
종속기업(주2) | KOUNISON HOLDINGS LIMITED |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지배 | 2009-09-28 | 18,211,756 | 100.0% | - | 7,784,273 |
종속기업의 종속기업(주2) |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 중국 풍력발전 사업 | - | - | 99.6% | - | 0 |
종속기업(주1) | 울산풍력발전(주) |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 2015-07-09 | 300,000 | 100.0% | - | - |
종속기업(주1) | 영광풍력발전(주) |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 2015-08-22 | 100,000 | 66.7% | - | 100,000 |
공동기업(주3) | 의령풍력발전(주) |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 2014-02-26 | 5,000,000 | 71.4% | 2,300,756 |
5,000,000 |
공동기업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 풍력발전단지 운영(당사의 지분투자) | 2014-04-15 | 10,000,000 | 50.0% | 2,820,532 |
10,000,000 |
기타계열사 | Makambako Energy | 탄자니아 풍력발전 사업 | 2009-12-03 | 624,086 | 55.0% | 0 | 0 |
주1) | 2015년 반기말 이후, 당사는 2015년 7월 9일 신규 풍력발전단지 사업 목적으로 3억원을 출자하여 울산풍력발전(주) 설립하였고,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 금액 중요성 관점에서 당사 연결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출자 이행 완료 후 회계적으로 장부가액을 인식할 예정으로 3분기말 현재 당사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하단의 기업별 상세 설명에는 중요성 관점에서 별도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
2015년 반기말 이후, 당사는 2015년 8월 22일 영광풍력발전(주)의 지분 66.7%를 신규 취득하였습니다.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하단의 기업별 상세 설명에는 중요성 관점에서 별도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
|
주2) |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 KOUNISON HOLDINGS LIMITED의 지분 100.0%를 소유하고 있으며, Kounison Holdings Limited는 Unison(China) Wind Power Co.,Ltd의 지분 99.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Kounison Holdings Limited는 Unison(China) Wind Power Co.,Ltd의 나머지 지분 0.4%를 추가 취득하여, 현재 지분 10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주3) | 당사는 의령풍력발전(주)의 지분 71.4%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협약에 의거, 지분율이 75% 미만으로서, 주요사항 결정권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 총 8개의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보유 지분율, 지배력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종속기업, 공동기업, 기타계열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경우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 당사 실적 및 재무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당사 별도재무제표상에는 투자자산으로 인식되어 향후 자산 감액으로 인한 손실 인식 위험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1) 종속기업 - 윈앤피(주)
[ 윈앤피(주)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관 계 | 종속기업 | ||||
자산총계 | 8,959,573 | 4,972,753 | 11,253,488 | 8,476,755 | |
유동자산 | 6,058,366 | 1,092,468 | 8,748,623 | 5,985,047 | |
비유동자산 | 2,901,206 | 3,880,285 | 2,504,865 | 2,491,708 | |
부채총계 | 5,676,693 | 1,281,320 | 6,917,658 | 3,920,566 | |
유동부채 | 5,676,693 | 1,281,320 | 6,917,658 | 3,920,566 | |
비유동부채 | 0 | 0 | 0 | 0 | |
자본총계 | 3,282,880 | 3,691,433 | 4,335,830 | 4,556,189 | |
자본금 | 1,800,000 | 1,800,000 | 1,800,000 | 1,800,000 | |
매출액 | 6,393,462 | 27,366,672 | 34,470,187 | 74,562,446 | |
매출총이익 | 120,843 | 575,166 | 762,539 | 2,054,774 | |
영업이익 | (443,821) | (555,332) | (213,395) | 1,129,229 | |
당기순이익 | (408,553) | (644,397) | (220,359) | 180,837 | |
유동비율 | 107% | 85% | 126% | 151% | |
부채비율 | 173% | 35% | 160% | 86% | |
매출총이익률 | 2% | 2% | 2% | 3% | |
영업이익률 | -7% | -2% | -1% | 2% | |
당기순이익률 | -6% | -2% | -1% | 0% |
(출처) | 당사 연결명세서 |
윈앤피(주)는 2006년 9월에 설립되어 풍력발전기용 부품 제조 및 풍력발전용 타워 영업을 전문으로 영위하던 당사의 협력업체였습니다. 당사는 2011년 11월 전략적 풍력발전사업 확대를 위하여 41억원을 투자하여 윈앤피(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며, 현재까지 당사의 타워사업부는 타워 영업을 전담하고 있는 윈앤피(주)를 통해서 국내외 풍력발전기 제조업체 및 풍력발전단지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풍력타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윈앤피(주)를 통한 당사 타워사업부의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윈앤피(주)에서는 매출 746억원 및 영업이익 1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윈앤피(주)의 영업 수주 성과가 201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3분기까지 매출 감소세,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윈앤피(주)는 수주 확대를 위해 영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에도 현재의 부진한 수주 실적이 이어질 경우 당사 타워사업부의 윈앤피(주)를 통한 타워의 생산 및 납품이 감소하여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손익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윈앤피(주)의 순자산 가치가 감소하여, 2015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인식 중인 윈앤피(주)에 대한 보유 지분 41억원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종속기업 - Kounison Holdings Limited 및 Unison(China) Wind Power Co.,Ltd.
[ Kounison Holdings Limited 주요 연결 재무현황 (주1)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관 계 | 종속기업 | ||||
자산총계 | 8,147,219 | 8,110,449 | 9,270,344 | 16,640,387 | |
유동자산 | 1,733,748 | 2,053,606 | 2,913,767 | 4,449,268 | |
비유동자산 | 6,413,471 | 6,056,843 | 6,356,577 | 12,191,120 | |
부채총계 | 370,973 | 293,954 | 368,475 | 383,627 | |
유동부채 | 118,618 | 56,909 | 191,956 | 210,757 | |
비유동부채 | 252,356 | 237,045 | 176,519 | 172,870 | |
자본총계 | 7,776,245 | 7,816,495 | 8,901,869 | 16,256,761 | |
자본금 | 17,255,320 | 17,255,320 | 17,255,320 | 17,255,320 | |
매출액 | 0 | 0 | 0 | 0 | |
매출총이익 | 0 | 0 | 0 | 0 | |
영업이익 | (512,733) | (789,124) | (793,357) | (869,600) | |
당기순이익 | (512,637) | (1,194,596) | (7,725,248) | (1,000,024) | |
유동비율 | 1462% | 3609% | 1518% | 2111% | |
부채비율 | 5% | 4% | 4% | 2% | |
매출총이익률 | - | - | - | - | |
영업이익률 | - | - | - | - | |
당기순이익률 | - | - | - | - |
주1) | Unison(China) Wind Power Co.,Ltd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출처) | 당사 연결명세서 |
당사는 2009년 8월 중국 랴오닝성 부신시와 풍력발전기 공급 및 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중국 풍력발전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 9월 중국 요녕성 부신시에 설립할 풍력발전기 현지 생산합자법인 설립을 위해 자본금 12억원을 투자하여 홍콩에 Kounison Holdings Limited 투자법인을 설립하였고, Kounison Holdings Limited에서는 2009년 10월 Unison(China) Wind Power Co.,Ltd.를 설립하며, 지분 99.6%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Unison(China) Wind Power Co.,Ltd.는 중국 부신시와 다음과 같은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중국 부신시와의 투자협약 주요 내용 ] |
---|
1) 중국 합자법인에 총 3억RMB 투자 2) 부신시가 50년간 8.56만㎡ 토지 지원 3) 2010년 7월부터 2MW급 풍력발전기를 연간 300기 생산 4) 부신시가 초기 200기에 대한 구매 보증 |
상기 투자협약과 같이 중국 부신시에서는 50년간 토지를 지원하고 초기 구매 보증을 하는 등 Unison(China) Wind Power Co.,Ltd.를 지원하여 중국 부신시를 풍력발전 집중 육성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Unison(China) Wind Power Co.,Ltd.에서는 영업 개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시제품 제작 및 양산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 상황 또한 악화된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투자협약에 따른 풍력발전기 생산 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중국 부신시 정부와의 사전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잠재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중국 부신시와의 사전 협정에 따른 잠재적 의무 ] |
---|
1) 기업발전보조기금의 회수 중국 부신시 정부로부터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보조받은 22,200천RMB가 정부 측에 의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설비 시설비용 추징 공장건물, 창고건물 기초 설비시설에 대해 최대 8,564천RMB의 상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젝트 용지 회수 등 중국 부신시 정부와의 약정에 의해 최대 17,970천RMB의 토지사용권이 부신시 정부측에 반환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보조금의 회수 중국 부신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기타보조금 1,375천RMB가 정부 측에 의해 회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투자협약에 따르면 Unison(China) Wind Power Co.,Ltd.는 2010년 7월부터 3MW급 풍력발전기를 연간 300기 생산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협약 체결 당시와는 달리 중국 시장 환경, 현지 자금조달 환경의 변화 등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국 정부와의 추가 협상 등에 따라 생산 이행기일은 계속 변동되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 부신시에서는 협약 당시 50년간 토지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중국 부신시를 풍력발전 집중 육성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고 있기에, 당사에 대한 지원금액 회수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Unison(China) Wind Power Co.,Ltd.에서는 이러한 잠재적인 의무가 모두 이행될 경우에는 최대 50,109천RMB(원화 약 88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생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만, 이러한 잠재적인 의무는 일부면적에 대한 토지사용권의 반납 협상, Unison(China) Wind Power Co.,Ltd.의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투자완료 및 영업개시 여부, 각종 부담금 감면에 대한 부신시 정부와의 추가 협상 등에 따라 자원의 유출금액, 시기와 변제 가능성이 변동되며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사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중국 현지에서의 사업이 계속 정체되고 있어, 상기 투자 협약 이행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만일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투자 협약에 따른 추가자금 약 88억원 부담 외에도 Unison(China) Wind Power Co.,Ltd.와 관련된 매각손실 및 손상차손 등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Unison(China) Wind Power Co.,Ltd.에서 향후 생산에 필요한 투자가 완료된 후 사전 협약에 따른 생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잠재적 자금 부담 의무가 실현됨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추가 자금 부담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법인에 대한 투자지분 매각을 통한 사업 철수를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향후 성장 동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당사 손익에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별도재무제표상 인식 중인 Kounison Holdings Limited에 대한 보유 지분 78억원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기업 - 의령풍력발전(주) 및 영광백수풍력발전(주)
당사는 의령과 영광백수 지역에서의 풍력발전 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각의 SPC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의령풍력발전(주) SPC의 지분 총 50억원을 취득하였고, 2014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광백수풍력발전(주) SPC의 지분 총 100억원을 취득하였습니다.
2015년 3분기말 기준 당사는 의령풍력발전(주)의 지분 71.4%를 소유 중이며, 영광백수풍력발전(주)의 지분 50.0%를 소유 중입니다. 양사에 대한 당사의 지배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당사 연결재무제표상 공동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공동기업의 지분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상 지분법 관련 손실을 인식하고 있으며, 2015년 3분기말까지 인식한 관련 손익 내역 및 최근 각 공동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기업투자자산 내역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년 3분기말 | 2014년말 | 2013년말 | 2012년말 | ||
---|---|---|---|---|---|---|
공동기업투자자산 | 5,121,288 | 7,197,894 | 0 | 0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 2,820,532 | 7,197,894 | 0 | 0 | ||
기초 | 7,197,894 | 0 | 0 | 0 | ||
취득/증가 | 0 | 10,000,000 | 0 | 0 | ||
지분법손실 등 | (4,377,362) | (2,802,106) | 0 | 0 | ||
의령풍력발전(주) | 2,300,756 | 0 | 0 | 0 | ||
기초 | 0 | 0 | 0 | 0 | ||
취득/증가(주1) | 5,000,000 | 0 | 0 | 0 | ||
지분법손실 등 | (2,699,244) | 0 | 0 | 0 |
주1) | 의령풍력발전(주)는 취득 이후 당사의 지배력이 인정되어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2015년에는 지배력을 상실하여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상기 도표상에는 2015년 취득/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당사 연결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 공동기업 최근 재무현황 ] |
(단위 : 천원) |
구 분 | 의령풍력발전㈜ | 영광백수풍력발전㈜ | ||||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5년 3분기 | 2014년 | ||
관 계 | 공동기업 | 종속기업 | 종속기업 | 공동기업 | 공동기업 | |
자산총계 | 38,615,618 | 4,749,857 | 50,000 | 104,304,169 | 93,977,497 | |
유동자산 | 3,475,332 | 4,403,883 | 50,000 | 4,437,088 | 44,542,352 | |
비유동자산 | 35,140,286 | 345,974 | 0 | 99,867,081 | 49,435,145 | |
부채총계 | 32,042,261 | 11,898 | 0 | 86,654,670 | 74,232,859 | |
유동부채 | 1,142,261 | 11,898 | 0 | 654,670 | 2,232,859 | |
비유동부채 | 30,900,000 | 0 | 0 | 86,000,000 | 72,000,000 | |
자본총계 | 6,573,357 | 4,737,959 | 50,000 | 4,437,088 | 19,744,638 | |
자본금 | 7,000,000 | 5,000,000 | 50,000 | 20,000,000 | 20,000,000 | |
매출액 | 0 | 0 | 0 | 4,706,465 | 0 | |
매출총이익 | 0 | 0 | 0 | (2,986,649) | 0 | |
영업이익 | (1,350,604) | (263,682) | 0 | (5,855,673) | (247,899) | |
당기순이익 | (1,346,295) | (262,041) | 0 | (6,598,192) | (217,849) |
주1) | 각 공동기업별 개별 재무제표로서, 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
(출처) | 당사 제시 |
당사는 2014년과 2015년 3분기간 각각 공동기업의 지분법 관련 미실현손실 28억원 및 71억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의령 지역과 영광백수 지역 모두 풍력발전소가 본격적으로 영업 개시되기 이전의 상태이기에 순자산이 하락하여 이와 관련된 회계적 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영광백수풍력발전(주)에 대해 2015년 상반기까지 풍력발전기 등의 납품을 모두 이행하였고, 영광백수 풍력발전소는 운영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풍력발전기 등 납품이 시작되어, 하반기에 납품이 완료될 예정으로, 그 이후 의령 풍력발전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상 영광백수풍력발전(주)에 대한 투자지분 28억원,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한 투자지분 23억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각 지역의 풍력 발전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이전까지는 각 SPC의 순자산이 추가로 감소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분법손실을 추가로 인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4월 23일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영광백수풍력발전(주)의 투자지분 총 200만주 중 74만주의 매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각대금 약 40억원은 당사 에스크로 계좌에 수령한 상태입니다. 다만, 영광백수풍력발전(주)의 타 주주 및 대주단 등의 법률 절차 등이 진행 중에 있어, 지분의 실제 처분 예정일은 2015년말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한 투자 지분은 현재 구체적인 매각 계획은 없으나, 향후 당사의 추가 유동성 확보 목적 등으로 인해 매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광백수풍력발전(주)의 지분 일부 매각으로 인해 관련되어 인식한 평가손실은 장부가 이상의 매각을 통해 환입될 수 있고, 의령풍력발전(주)의 지분을 만일 매각한다면 이 역시 관련되어 인식한 평가손실은 환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각 SPC에 대한 보유 지분을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에도 풍력 발전소가 정상 가동된 이후에는 순자산 하락에 따른 추가 손실 인식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계적으로 지분법손익의 인식 시점상 상기 내용과 같이 일정 기간 내에는 추가 손실 인식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세전손익이 하락하여 당사의 관리종목 편입 가능성을 증가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4) 기타 계열사 - Makambako Energy
당사는 2009년 12월 탄자니아의 풍력발전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Makambako Energy에 대해 6억원의 지분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탄자니아의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실제 사업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기에 2011년 전액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으며, 2015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잔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기타출자법인 - 의정부경전철(주) 등
당사는 의정부경전철(주), 유니슨엔지니어링(주) 등에 대한 투자지분을 연결재무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인식해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가능금융자산 내역 (주1)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년 3분기말 | 2014년말 | 2013년말 | 2012년말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686,356 | 1,686,356 | 937,912 | 5,022,714 | ||
의정부경전철(주) | 0 | 0 | 0 | 4,083,991 | ||
기초금액 | 0 | 0 | 4,083,991 | 0 | ||
취득 | 0 | 0 | 0 | 0 | ||
손상 | 0 | 0 | (4,083,991) | 0 | ||
건설공제조합 | 570,892 | 570,892 | 570,892 | 570,892 | ||
유니슨엔지니어링(주) | 114,000 | 114,000 | 114,000 | 114,000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748,922 | 748,922 | 0 | 0 | ||
기타 출자금 등 | 252,542 | 252,542 | 252,542 | 252,542 | ||
기타 지분증권 | 0 | 0 | 478 | 1,289 | ||
기초금액 | 0 | 478 | 1,289 | 0 | ||
자본으로 재분류된 순손실 | 0 | 0 | (811) | 0 | ||
처분 | 0 | (478) | 0 | 0 |
주1) | 만기보유증권 62,550천원은 제외된 내역입니다. |
(출처) | 당사 연결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당사는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투자지분 41억원에 대하여 향후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여, 2013년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잔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외 건설공제조합 등 조합출자금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손상 징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으로 분류되는 윈앤피(주) 등의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당사의 최대주주 도시바, 당사의 이사회 선임권한이 있는 원익 그로쓰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당사의 특수관계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K-IFRS 별도기준에 따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주1)
(주1) | K-IFRS 연결기준에 따를 경우 종속기업과의 거래 내역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별도로 기재되지 않으므로, 하단의 내용은 K-IFRS 별도기준에 따라 기재되었습니다. |
[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 ] | |
(K-IFRS 별도기준) |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 | 거래내용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Toshiba Corporation | 매출 | 3,208,629 | 5,347,771 | 6,071,451 | 637,938 | 6,489,486 |
윈앤피(주) | 매출 | 6,307,467 | 26,779,314 | 26,916,370 | 33,707,648 | 72,980,241 |
임대료수입 등 | 56,986 | 54,717 | 72,533 | 120,578 | 37,620 | |
구매대행 거래 등 | 4,054,262 | 4,562,704 | 4,610,051 | 9,415,523 | 8,380,825 | |
의령풍력발전(주) | 매출 | 28,187,992 | - | - | - | |
현금출자 | 4,950,000 | 50,000 | -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 매출 | 47,788,215 | 22,368,818 | 44,941,785 | - | - |
현금출자 | 10,000,000 | - | - | |||
원익 그로스챔프 2011의 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이자비용 | 1,258,851 | 1,583,906 | 1,259,680 | 1,585,637 | - |
전환사채 발행 | 25,000,000 | 25,000,000 | - |
(출처) | 당사 별도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 주요 내역 (2015년 3분기말 기준) ] | |
(K-IFRS 별도기준) | (단위 : 천원)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매입채무 | 선수금 | 전환사채 | 미지급비용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
Toshiba Corporation | 228,759 | - | - | 9,101,608 | - | - | 96,678 | - |
윈앤피(주) | 4,259 | 81 | 1,422,329 | 1,543,470 | - | - | 2,358,776 | 34,904 |
Unison(China) Wind Power Co.,Ltd. | - | 85,718 | - | - | - | - | - | - |
의령풍력발전(주) | 1,352,760 | - | - | - | - | - | - | - |
원익 그로스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 | 25,721,813 | 16,438 | - | - |
합 계 | 1,585,778 | 85,799 | 1,422,329 | 10,645,078 | 25,721,813 | 16,438 | 2,455,454 | 34,904 |
(출처) | 당사 별도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2015년 3분기말 K-IFRS 별도기준 하에서 최대주주 도시바에 대한 매출채권 229백만원, 종속회사 윈앤피(주)에 대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 총 4백만원, Unison(China) Wind Power Co.,Ltd.에 대한 미수금 86백만원, 의령풍력발전(주)에 대한 매출채권 13.5억원 등 총 15.9억원의 채권 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특수관계자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경우, 보유 중인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고,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익이 악화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상기 내용과 같이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자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이와 관련하여 재무적 악영향이 생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가 향후 중국시장에서 사업을 철수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 정부와의 사전 협약에 따라 최대 88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부담 의무가 생길 수 있고, 관련 자산 매각 등 과정에서 매각손실, 손상차손 등 재무적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당사는 감리 지적에 따라 2015년도 지정감사를 받고 있으며, 감리 지적을 당한 사실로 인해 당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부정적 시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당사의 2010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감리 결과 지적사항은 GE Transportation Part, LLC가 2010년 12월 21일 신청한 중재사건(청구금액 $98,800,000)에 대하여 2010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2014년 10월 22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당사에 대한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조치일로부터 2개월(2014.10.22~2014.12.21)간 당사의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2015년 회계연도의 외부감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에 근거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이행함으로써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감리 지적에 따라 2015년도 지정감사를 받고 있으며, 감리 지적을 당한 사실로 인해 당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시장에서의 부정적 시선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분쟁 성격에 따라 대규모 소송가액의 지출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 당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사건(2015년 3분기말 기준) ] |
(단위 : 천원) |
원고 | 소송내역 | 소송가액 |
---|---|---|
㈜대우로지스틱스 | 부당이득반환금 | - |
개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352,731 |
계 | 352,731 |
당사는 2015년 반기말 시점에서 (주)대우로지스틱스로부터 부당이득반환금과 관련되어 소송가액 43백만원의 건이 계류 중이었고, 개인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되어 소송가액 353백만원의 건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이후 (주)대우로지스틱스의 부당이득반환금에 대한 소송은 2015년 7월 22일 원고의 승소로 판결 종료되었고, 이에 당사는 관련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개인으로부터의 소송 건은 현재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나, 만일 패소시에도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금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분쟁 성격에 따라 대규모 소송가액의 지출이 수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당사의 현 대표이사 류지윤은 2011년(대표이사 취임 전) 당시 미공개정보이용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2014년 중 검찰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에 대한 외부의 신뢰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2012년 12월부터 과거 2개년(2010년~2011년) 동안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여 2011년 5월 Toshiba Corporation이 당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당시 류지윤 상무(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였으며, 검찰은 2014년 6월 26일 해당 사건 수리 후 2014년 6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류지윤 상무에게 벌금 5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174조 ] |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이하 이 항에서 "상장예정법인등"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정증권등(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443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2.3., 2013.5.28.>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제133조제1항의 공개매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개매수예정자"라 한다)가 공개매수공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3.5.28.> 1. 공개매수예정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공개매수예정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공개매수예정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공개매수예정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공개매수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공개매수예정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받은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대량취득·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가 제149조에 따른 공시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등을 보유하는 등 주식등에 대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3., 2013.5.28.> 1.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2.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3.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4.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6.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 |
당사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조치는 2014년 6월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당시 류지윤 상무는 대표이사 취임 전이고, 검찰에서의 조치 결과는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만 통보하였으며, 당시 조치 결과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의 공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기재 누락하였으나, 해당 내용을 본 증권신고서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분에 기재하였고, 향후 정기보고서 제출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또한 현 대표이사 류지윤은 검찰 조치를 받았던 2014년 당시에는 당사 대표이사의 지위는 아니었으나, 현재는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시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당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의 현 대표이사 류지윤은 2011년(대표이사 취임 전) 당시 미공개정보이용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2014년 중 검찰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에 대한 외부의 신뢰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이정수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의결권은 채권단에 위임된 상태이며, 도시바와 채권단은 공동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당사의 경영 개선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asic Agreement와 FTP 협약 등 도시바와 채권단 또는 채권단과 당사간의 계약상 합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한다면, 당사의 경영개선 및 사업 지속에 있어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11년 2월말 당사의 이전 최대주주 이정수 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사임하였고, 당사는 2011년 4월 채권단과 FTP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2011년 5월에는 도시바(Toshiba Corportaion, 이하 "도시바")의 당사에 대한 전환사채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11월에는 도시바와 당사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당사의 경영개선활동을 위하여 지원 조치를 실행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Basic Agreement를 체결하였습니다.
[ 2011년 11월 Basic Agreement 주요 내용 ] |
1. 기본계약 도시바와 당사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들은 당사의 경영개선활동을 위하여 지원 조치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1) 채권단은 유니슨에 대한 기존 채권의 금융조건을 재조정한다. - 상환계획 : 2014년말까지 거치 후 2015년~2017년간 연 4회 분할상환 - 적용금리 : 최대 연 6.0% - 연리 6.0% 미만 대출금은 현 수준(기준금리 및 SP) 유지 2) 채권단은 유니슨에 대하여 Credit Line을 제공한다. - 연도별 Credit Line : 2011년(300억), 2012~2013년(600억), 2014~2015년(도시바와 주채권은행 상호 협의 결정) - 적용금리 : 최대 연 6.0% 2. 옵션계약 채권은행들은 채권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약 587억원에 해당하는 본 유상증자에 참여합니다. 본 유상증자가 완료된 후, 계약 당사자들의 옵션행사를 통하여 도시바는 채권은행들이 보유한 현물출자주식의 일부 매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의 전환 및 필요시 추가지분 취득을 통하여 당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 Basic Agreement에 포함된 채권단과 도시바의 구체적 자금 지원 내용 ] |
구 분 | 채권단 | 도시바 |
---|---|---|
지원금액 | 출자전환 587억원 | CB 전환 400억원 |
상기 출자전환 금액 중 도시바에게 202억원 매각 | 채권단으로부터 출자전환주식 매입 202억원 | |
신규자금 300~600억원 | 제3자배정증자 236억원 | |
합 계 | 약 685~985억원 | 약 838억원 |
위 내용처럼 FTP 프로그램의 유동성 지원 협약에 이어, 2011년 11월 도시바와 채권단은 FTP 관련 내용을 포함, 당사에 대한 자금 투자 및 지원 협약을 맺었으며, 상기 내용은 현재 모두 이행된 상태입니다. (주1)
주1) 차입금, FTP 관련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상기 자금 지원 내용 외에도 Basic Agreement에 의거하여 도시바는 현재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함께 당사에 대한 경영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당사의 최대주주로서 총체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고, 채권단 역시 당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유지하며 주로 자금 집행과 관련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단 중 산업은행은 당사의 지분 11.91%(전환우선주 3,762,976주 포함)를 보유한 주요주주이며, 보유 중인 전환우선주는 현재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아, 의결권이 부활된 상태입니다. 또한 산은캐피탈은 산업은행의 계열회사이며, 당사에 대한 전환사채권 5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들을 공동보유자로 분류하여, 지분 공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도시바는 본인의 재량으로 당사 3인 이하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반면에, 산업은행은 법정감사 1인을 선임할 권리가 존재하며, 이에 당사 법정감사(상근감사)로 윤태화씨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윤태화씨는 당사의 상근감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당사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경영정보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이전 최대주주였던 이정수 전 회장은 현재 당사 주식 4,534,782주를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정수 회장 본인 명의의 주식이기는 하나, 담보 제공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의결권이 채권단에 위임된 상태이며, 2011년 2월말 이정수 전회장의 사임 시점부터 당사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 당사의 이전 최대주주 이정수 회장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 ] |
성명 (명칭) |
주식등의 종류 |
주식수 | 계약 상대방 |
계약의 종류 | 계약체결 (변경)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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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 보통주 | 3,711,200 | 신한은행 | 사천공장 시설자금 대출 - 담보제공 | 2007년 04월 19일 | 주식담보제공 |
이정수 | 보통주 | 230,000 | 산업은행 | 운전자금 대출 - 담보제공 | 2010년 06월 30일 | 주식담보제공 |
이정수 | 보통주 | 1,300,000 | 산업은행 | 시설자금 등 대출 - 담보제공 | 2011년 04월 04일 | 주식담보제공 |
(출처) | DART 전자공시시스템 "2011.08.08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이처럼 이정수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의결권은 채권단에 위임된 상태이며, 도시바와 채권단은 공동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당사의 경영 개선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asic Agreement와 FTP 협약 등 도시바와 채권단 또는 채권단과 당사간의 계약상 합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못한다면, 당사의 경영개선 및 사업 지속에 있어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내용과 관련하여 반기 이후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분기보고서를 반영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계산되며, 그 과정에서 정정신고서의 추가 제출 등 증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 서두"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는 2015년 10월 30일부로 3분기보고서 및 3분기보고서를 반영한 정정증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당사의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내용과 관련하여 반기 이후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분기보고서를 반영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재계산되며, 그 과정에서 정정신고서의 추가 제출 등 증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의 참여 여부는 현재 각각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며, 만일 도시바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할 경우에는 당사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하여,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또한 만일 도시바, 산업은행, 이정수 회장이 모두 청약에 미참여할 경우에는, 배정받게 되는 총 8,042,839주(금번 신주 발행주식수의 50.3%)의 증서의 실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증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주주 청약 종료 후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반공모를 거친 후에도 실권주가 발생한다면, 실권주 잔액인수에 대한 수수료 10.0%를 대표주관사에 지급함으로 인해 당사의 실제 자금조달 규모는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형태로, 신주 16,000,000주 중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 1,600,000주(신주 발행주식수의 10%)를 제외한 14,400,000주(신주 발행주식수의 90%)를 구주주 배정분으로 하여, 신주배정기준일 18시 기준으로 당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자에게 구주주 배정비율(1주당 0.31566684주,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변동, 주식관련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에 따라 신주를 배정합니다.
[ 도시바의 청약 참여율에 따른 지분율 변동 예상 ] |
구 분 | 내 용 | ||||
---|---|---|---|---|---|
발행주식총수(현재) | 45,617,714주 | ||||
자기주식수 | 0주 | ||||
자기주식 제외한 발행주식총수(현재) | 45,617,714주 | ||||
신주발행주식수 | 16,000,000주 | ||||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 1,600,000주 | ||||
구주주 배정분 | 14,400,000주 | ||||
구주주 배정비율 | 0.31566684 | ||||
보유주식수(현재) | 15,510,023주 | ||||
지분율(현재) | 34.0% | ||||
배정주식수 | 4,895,999주 | ||||
발행주식총수(증자 후) | 61,617,714주 | ||||
증서청약참여율(E) | 0.0% | 25.0% | 50.0% | 75.0% | 100.0% |
증서청약주식수(E) | 0주 | 1,224,000주 | 2,448,000주 | 3,671,999주 | 4,895,999주 |
초과청약주식수(E) | 0주 | 244,799주 | 489,599주 | 734,399주 | 979,199주 |
보유주식수(E)(증자 후) | 15,510,023주 | 16,978,822주 | 18,447,622주 | 19,916,421주 | 21,385,221주 |
지분율(E)(증자 후) | 25.2% | 27.6% | 29.9% | 32.3% | 34.7% |
주) 본 유상증자는 당사 정관 제9조 제6항에 의거하여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에게 당사 보통주 신주를 배정합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 도시바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주식 15,510,023주를 보유하고 있어, 상기 구주주 배정비율에 따라 4,895,999주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만일 도시바가 배정주식수 4,895,999주에 대하여 증서 청약 및 초과청약까지 전량 참여할 경우 당사에 대한 지분율은 34.7%까지 상승할 수 있고, 청약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당사에 대한 지분율은 25.2%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도시바의 청약 참여 여부는 내부적으로 아직 의사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만일 청약에 전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본 증자 후 지분율은 현재보다 8.8% 감소함에 따라 당사에 대한 경영권이 현재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바가 청약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배정받은 4,895,999주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매수 의향자 물색에 실패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신주인수권증서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물량이 구주주 배정 단계에서 실권주로 발생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 산업은행의 청약 참여율에 따른 지분율 변동 예상 ] |
구 분 | 내 용 | ||||
---|---|---|---|---|---|
발행주식총수(현재) | 45,617,714주 | ||||
자기주식수 | 0주 | ||||
자기주식 제외한 발행주식총수(현재) | 45,617,714주 | ||||
신주발행주식수 | 16,000,000주 | ||||
우리사주조합 배정분 | 1,600,000주 | ||||
구주주 배정분 | 14,400,000주 | ||||
구주주 배정비율 | 0.31566684 | ||||
보유주식수(현재) | 5,434,084주 | ||||
지분율(현재) | 11.9% | ||||
배정주식수 | 1,715,360주 | ||||
발행주식총수(증자 후) | 61,617,714주 | ||||
증서청약참여율(E) | 0.0% | 25.0% | 50.0% | 75.0% | 100.0% |
증서청약주식수(E) | 0주 | 428,840주 | 857,680주 | 1,286,520주 | 1,715,360주 |
초과청약주식수(E) | 0주 | 85,768주 | 171,536주 | 257,304주 | 343,072주 |
보유주식수(E)(증자 후) | 5,434,084주 | 5,948,692주 | 6,463,300주 | 6,977,908주 | 7,492,516주 |
지분율(E)(증자 후) | 8.8% | 9.7% | 10.5% | 11.3% | 12.2% |
주) 본 유상증자는 당사 정관 제9조 제6항에 의거하여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에게 당사 보통주 신주를 배정합니다. |
당사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주식 5,434,084주를 보유하고 있어, 상기 구주주 배정비율에 따라 1,715,360주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만일 산업은행이 배정주식수 1,715,360주에 대하여 증서 청약 및 초과청약까지 전량 참여할 경우 당사에 대한 지분율은 12.2%까지 상승할 수 있고, 청약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당사에 대한 지분율은 8.8%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그 규모를 알 수 없으며, 만일 청약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면, 배정받은 1,715,360주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매수 의향자 물색에 실패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신주인수권증서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물량이 구주주 배정 단계에서 실권주로 발생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한편, 이전 최대주주 이정수 전 회장의 경우 이전에 소유하고 있었던 당사 주식 4,534,782주가 산업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의결권 또한 채권단에 위임된 상태이나, 이정수 전 회장의 명의의 주식이기 때문에, 금번 유상증자시 1,431,480주를 배정받을 예정입니다.
이정수 전 회장의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그 규모를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소유 중이던 주식이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경영권을 완전히 위임한 상태로서, 회사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본 증자 청약에 참여할 유인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청약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면, 배정받은 1,431,480주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각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매수 의향자 물색에 실패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신주인수권증서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 물량이 구주주 배정 단계에서 실권주로 발생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의 참여 여부는 현재 각각의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며, 만일 도시바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미참여할 경우에는 당사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하여, 경영권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또한 만일 도시바, 산업은행, 이정수 회장이 모두 청약에 미참여할 경우에는, 배정받게 되는 총 8,042,839주(금번 신주 발행주식수의 50.3%)의 증서의 실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증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주주 청약 종료 후 대량의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일반공모를 거친 후에도 실권주가 발생한다면, 실권주 잔액인수에 대한 수수료 10.0%를 대표주관사에 지급함으로 인해 당사의 실제 자금조달 규모는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금번 증자 이후에도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의 전환권이 행사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최대 22,132,192주의 보통주가 신규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의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 관련 보통주 잠재물량 Simulation ] |
구 분 | 제9회 CB(E) | 제10회 CB(E) | 전환우선주(E) | 비 고 | |
---|---|---|---|---|---|
(1) 미전환금액(현재) | 10,000,000,000원 | 30,000,000,000원 | 22,766,004,800원 | 채권: 권면금액, 우선주: 발행금액 | |
(2) 미전환금액(증자대금 상환 후) | 7,500,000,000원 | 22,500,000,000원 | 22,766,004,800원 | 채권: 권면금액, 우선주: 발행금액 | |
(3) 전환가능기간 | 시작 | 2015-12-22 | 2015-12-22 | 2011-12-20 | - |
종료 | 2017-11-22 | 2017-11-22 | 누적배당금 지급 시점 | - | |
(4) 전환가액(현재) | 2,064원 | 2,064원 | 6,050원 | 10/29 기준 | |
(5) 전환가액(예상): 증자로 인한 조정 후 | 1,923원 | 1,923원 | 6,050원 | 신주 발행 후 기준 | |
(6) 전환가액(예상): Refixing 최대 한도 | 1,638원 | 1,638원 | 6,050원 | 신주 발행 후 기준 | |
(7) 최대 전환가능주식수(예상) [ (2) ÷ (7) ] | 4,579,804주 | 13,739,412주 | 3,762,976주 | Refixing 최대 한도 기준 | |
(8) 보통주 발행주식총수(현재) | 41,854,738주 | 10/29 기준 | |||
(9)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예상): 증자 후 | 57,854,738주 | 신주 발행 후 기준 | |||
(10) 보통주 발행주식총수(예상) 대비 비중[ (7) ÷ (9) ] | 7.9% | 23.7% | 6.5% | 신주 발행 후 기준 |
당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 제9회 전환사채 및 제10회 전환사채 총 권면금액 400억원이 잔존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100억원을 전환사채의 상환용도로 사용할 예정임에 따라 상환 후 미전환 권면금액은 각각 75억원, 225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2011년 12월 발행된 전환우선주 3,762,976주가 잔존하고 있으며, 전환우선주의 전환가액은 6,05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제9회 및 제10회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2,064원이나, 금번 증자로 인한 조정 후 예상되는 전환가액은 1,923원입니다. 또한 향후 시가 하락에 따른 Refixing 한도까지 하향 조정될 경우를 가정한다면 예상 전환가액은 증자 후 1,638원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증자대금으로 전환사채 100억원의 조기상환 이후의 시점에서 예상되는 향후 최저 전환가액 기준으로 제9회 및 제10회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인해 신규 발행될 수 있는 당사의 보통주식수는 총 22,082,192주로 예상되며 이는 증자 후 당사의 보통주 예상 발행주식총수 대비 38.2%의 규모에 해당합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
(단위 : 주, 원) |
부여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교부방법 | 주식의종류 | 미행사수량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
김기수 | 등기임원 | 2008.12.29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주 | 2010.12.29 ~ 2015.12.28. | 13,450원 |
한편, 당사는 2008년 12월 당시 등기임원 김기수씨에 대하여 50,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상태이며, 행사가격은 13,450원, 행사기간은 2015년 12월 28일까지입니다. 현재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은 상태이므로 행사기간 내에 당사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단, 당사의 예상과 달리 향후 당사의 주가 상황에 따라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당사는 50,000주의 신주를 추가 발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금번 증자 이후에도 전환사채 및 전환우선주의 전환권이 행사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해 최대 22,132,192주의 보통주가 신규 발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대규모의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경우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표주관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공모 청약 이후 발생한 최종 실권주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에서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조건] |
인 수 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 인 수 조 건 |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수량: 최종 실권주의 100% |
기본인수수수료: 최종 모집금액의 2.0% 실권수수료: 최종 잔액인수금액의 10.0% |
따라서 실권주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수익 확정을 위해 잔액인수한 물량을 조기에 장내에서 대량 매도할 경우 일시적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표주관사에서 인수한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 되면 당사는 실권주 인수금액의 10.0%를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며, 이를 고려시 대표주관회사의 실권주 매입단가는 일반청약자들 보다 10.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하게 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는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주1)
주1) |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I.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1.공모개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 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유상증자 청약 참여시 일정 기간 동안의 환금성 제약과 해당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 위험에 대하여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 주식수 16,000,000주는 당사의 발행주식총수 45,617,114주의 35.07%에 해당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단위: 주, 원)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모집예정주식수 | 16,000,000주 | - |
발행주식총수 | 45,617,114주 | - |
주당 예정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 |
1,615원 |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
권리락주가 | 2,210원 | 2015년 10월 29일 산정 |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과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희석화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6,000,000주는 보호예수되지 않아 일시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하며, 향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된 이후 유통주식수가 증가해 희석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유상증자의 본질적인 위험 요소에 대하여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이 증권신고서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고, 일부 내용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4) 본 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6)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유니슨(주)는 "회사", "동사" 또는 "발행회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00330424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유니슨(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이베스트투자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 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 실사방법 | 참여자 | 실사내용 |
---|---|---|---|
2015-08-25 | 경영진 인터뷰 | 허화도 /이성희 /노기선 /최광석 |
초도방문 - 상견례 인사 - 유상증자 의사 및 자금조달 관련 논의 - 유상증자 필요성 검토 및 주요일정 협의 회사 기본사항 점검 - 경영진 면담(경영철학, 회사연혁 등) - 현장 실사 - 사업내용 청취 및 주요제품 열람 |
2015-08-25 ~ 2015-08-31 |
경영진 인터뷰 /담당자 인터뷰 |
허화도 /이성희 /노기선 /최광석 /안종섭 /곽원혁 |
발행회사 방문 - 실무진 상견례 인사 - 실사 요청자료 송부 - 공장 등 현장 실사 회사 일반사항 관련 검토 - 정관검토 및 이사회 등 상법 절차 확인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회사의 사업 및 영업구조 관련 면담 |
2015-09-01 ~ 2015-09-10 |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
이성희 /최은희 /홍승표 /최광석 /안종섭 /곽원혁 |
회사 기본사항 검토 - 정관 등 기본자료 수령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발행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조치 여부 확인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소송진행 여부 확인 산업에 관한 사항 검토 - 산업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 등 확인 - 법률 및 정부규제에 관한 사항 검토 - 시장 내 중대한 환경, 제도 변화요인 검토 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검토 - 경영진의 변동내역 및 근무경력 검토 -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검토 -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경영권 안정성 검토 - 사내규정 및 내부통제시스템 확인 - 공시시스템 검토 및 담당자 면담 |
2015-09-11 ~ 2015-09-23 |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
이성희 /최은희 /홍승표 /최광석 /안종섭 /곽원혁 |
영업에 관한 사항 검토 - 제품별 매출 현황, 부문별 수익성추이 확인 - 주요 공급처에 관한 사항 -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 향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 향후 수익성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검토 - 매출채권, 재고자산 현황 및 연령분석 - 기타채권 현황 및 회수 내역 분석 - 유형자산 취득/처분 현황 분석 - 수익성/성장성/안정성 지표 분석 - 차입금의 적정성 여부 분석 - 현금흐름 구조, 유동성 분석 - 향후 유동성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 주식연계채권 내역 확인 - 환위험 관리 현황 분석 기타 사항 검토 - 발행시장 상황 검토 - 주식관련사채 관련 사항 검토 - 자금 조달금액, 공모가액의 적정성 검토 - 이사회의사록, 인수계약서 등 주요 서류 확인 |
2015-10-05 ~ 2015-10-14 |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
이성희 /최은희 /홍승표 /최광석 /안종섭 /곽원혁 |
증권신고서 제출 후 공시내용 전반적 검토 - 임직원 제재현황 추가 확인 - 타워사업부 수익구조 관련 내용 확인 - Basic Agreement, FTP 등 관련 유관기관들간의 협약서 등 추가 확인 - 차입금 현황 재검토 - 자산 매각 현황 등 재검토 금융감독원 정정요구와 관련된 사항 재검토 - 정정요구서 내용 관련 회사 안내 및 추가 실사 수행 기타 사항 검토 - 발행시장 상황 검토 - 변경 일정 관련 사항 검토 - 정정 이사회의사록, 정정 인수계약서 등 주요 서류 확인 |
2015-10-19 ~ 2015-10-30 |
담당자 인터뷰 /유선통화 /이메일 |
이성희 /최은희 /홍승표 /최광석 /안종섭 /곽원혁 |
3분기보고서 재무적 / 비재무적 내용 검토 및 증권신고서 반영 - 재무적 / 비재무적 변동사항 확인, 검토 - 차입금 현황 재검토 - 단조사업부 매각예정자산 매각대금 유입 현황 확인 - 차입금 상환계획, 자금수지계획 재검토 - 기타 증권신고서상 전반적인 오탈자 검토 |
4. 기업실사 참여자
[ 대표주관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직책 | 성명 | 실사업무 분장 | 주요경력 |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기업금융1팀 | 상무 | 노기선 | 증자업무 총괄 | 기업금융업무 22년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기업금융1팀 | 부장 | 최광석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0년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기업금융1팀 | 대리 | 안종섭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3년 |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기업금융1팀 | 사원 | 곽원혁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2년 |
[ 발행회사 ]
소속기관 | 부서 | 직책 | 성명 | 실사업무 분장 | 주요경력 |
---|---|---|---|---|---|
유니슨(주) | 경영지원본부 | 전무 | 허화도 | 발행업무 총괄 | 회계, 재무관련 25년 |
유니슨(주) | 재무기획팀 | 팀장 | 이성희 | 기업실사 총괄 | 회계, 재무관련 11년 |
유니슨(주) | 경영지원팀 | 차장 | 최은희 | 기업실사 지원, 공시 | 회계, 재무관련 11년 |
유니슨(주) | 재무기획팀 | 과장 | 홍승표 | 기업실사 지원, 재무분석 | 회계, 재무관련 9년 |
5. 기업실사 세부 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유니슨(주)가 2015년 09월 24일 및 10월 13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16,0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동사는 풍력발전기 및 풍력타워 등을 생산하여 국내ㆍ외에 판매,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 ] | |
(K-IFRS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산업군 | 사업부문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풍력발전 | 풍력사업부 | 80,571,765 | 92.5% | 30,802,715 | 52.72% | 54,223,168 | 66.2% | 5,830,780 | 14.3% | 37,640,674 | 33.1% |
타워사업부 | 6,551,013 | 7.5% | 27,333,197 | 46.78% | 27,452,938 | 33.5% | 34,609,723 | 84.9% | 75,037,653 | 65.9% | |
기타 | 기타 (주1) | 10,040 | 0.0% | 292,826 | 0.50% | 304,442 | 0.4% | 305,601 | 0.8% | 1,192,282 | 1.0% |
합계 | 87,132,818 | 100.0% | 58,428,738 | 100.00% | 81,980,548 | 100.0% | 40,746,103 | 100.0% | 113,870,608 | 100.0% |
주1) | 기타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풍력발전사업 외 일부 기타 건설공사 계약에서 발생한 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사의 풍력사업부에서는 750kW 및 2MW급 풍력발전기 생산 및 판매,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운영ㆍ유지보수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타워사업부에서는 풍력발전타워를 생산하여 종속회사인 윈앤피(주)를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국내ㆍ외 풍력발전산업 시장의 흐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발전은 화석연료에 비해 발전효율이 여전히 낮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정부의 지원정책이 사업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는 등 환경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정부의 인허가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사는 풍력발전사업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요소가 존재하며, 대규모 투자실패로 이어진 단조사업의 중단과 관련된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또한 2013년에는 대규모 손실을 인식하고, 4영업년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여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으며, 2015년(회계년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해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과 관련된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대규모 당기순손실 발생, 유동비율의 악화로 동사의 외부감사인은 동사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기술 개발 매진, 최대주주 도시바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실적 개선, 차입금의 점진적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등 노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과거 풍력발전 사업의 큰 장애물로 존재하였던 정부의 인허가 규제가 완화 기조를 보이며, 동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을 달성한 점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입니다.
본 인수인의 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유니슨(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이베스트투자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 건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는 동사의 위험요소를 각별히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나. 부정적 요인
1)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중대한 불확실성 존재
[주요 재무사항 총괄표] | |
(K-IFRS 연결기준) | (단위 : 천원, %) |
구 분 |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 비 고 | |||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 | 적정 | 적정 | 적정 | 2015년 3분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음.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중요한 불확실성 존재) | 해당사항 없음 | |
1. 자산총계 | 263,218,317 | 307,339,723 | 291,119,882 | 332,366,396 | - |
- 유동자산 | 67,693,124 | 100,480,900 | 83,946,153 | 92,181,680 | - |
2. 부채총계 | 235,366,357 | 260,344,334 | 229,486,992 | 198,894,673 | - |
- 유동부채 | 157,086,501 | 155,813,836 | 118,327,188 | 62,649,118 | - |
3. 자본총계 | 27,851,961 | 46,995,389 | 61,632,890 | 133,471,723 | - |
- 자본금 | 22,808,857 | 22,808,857 | 22,808,857 | 22,808,857 | - |
4. 부채비율(%) | 845.1% | 554.0% | 372.3% | 149.0%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5. 유동비율(%) | 43.1% | 64.5% | 70.9% | 147.1%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6. 총차입금 | 186,001,081 | 192,084,989 | 202,579,869 | 175,011,448 |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
1) 유동성 차입금 | 137,032,014 | 102,084,685 | 110,441,221 | 58,333,143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부채 포함 |
- 단기차입금 | 418,000 | 418,000 | 418,000 | 418,000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9,290,794 | 59,990,000 | 61,581,271 | 48,779,016 | |
- 유동성장기차입금(매각예정) | 16,168,318 | 1,638,411 | 7,231,276 | 7,231,284 | |
- 전환사채 | 41,154,901 | 40,038,274 | 41,210,674 | 0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0 | 0 | 0 | 862,304 | |
- 금융리스부채 | 0 | 0 | 0 | 145,956 | |
- 금융리스부채(매각예정) | 0 | 0 | 0 | 896,584 | |
2) 비유동성 차입금 | 48,969,067 | 90,000,304 | 92,138,648 | 116,678,304 | |
- 장기차입금 | 33,456,983 | 58,562,542 | 58,154,186 | 78,172,037 | |
- 장기차입금(매각예정) | 15,512,084 | 31,437,762 | 33,984,462 | 38,506,267 | |
- 총차입금 의존도(%) | 70.7% | 62.5% | 69.6% | 52.7% | 총차입금 ÷ 자산총계 |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73.7% | 53.1% | 54.5% | 33.3% |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
7. 영업활동 현금흐름 | 2,746,866 | 12,253,075 | (30,529,763) | (19,771,262)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 1.2% | 4.7% | -13.3% | -9.9% |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
8. 투자활동 현금흐름 | 1,357,263 | (5,161,766) | 2,313,967 | (12,781,105) | -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 (7,600,027) | (13,606,432) | 24,584,604 | 34,744,150 | -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 7,720,075 | 11,291,116 | 17,806,466 | 20,875,362 | - |
11. 순차입금 | 178,281,006 | 180,793,872 | 184,773,403 | 154,136,086 |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 순차입금 의존도(%) | 67.7% | 58.8% | 63.5% | 46.4% | 순차입금 ÷ 자산총계 |
12. 매출액 | 87,132,818 | 81,980,548 | 40,746,103 | 113,870,608 | - |
13. 매출원가 | 76,625,783 | 68,998,790 | 51,752,518 | 98,634,275 | - |
- 매출원가율(%) | 87.9% | 84.2% | 127.0% | 86.6% | 매출원가 ÷ 매출액 |
14. 매출총이익 | 10,507,036 | 12,981,758 | (11,006,415) | 15,236,333 | - |
15. 판매비와관리비 | 9,123,362 | 11,101,349 | 14,501,672 | 16,629,169 | - |
- 판매비와관리비율(%) | 10.5% | 13.5% | 35.6% | 14.6% |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
16. 영업이익 | 1,383,674 | 1,880,409 | (25,508,087) | (1,392,836) | - |
- 영업이익률(%) | 1.6% | 2.3% | -62.6% | -1.2% | 영업이익 ÷ 매출액 |
17. 금융수익 | 219,750 | 683,096 | 952,342 | 2,537,259 | - |
18. 금융비용 | 7,155,420 | 9,765,368 | 10,442,901 | 14,120,421 | - |
- 이자비용 | 7,078,988 | 8,996,410 | 9,618,922 | 10,585,350 | - |
- 이자보상배수(배) | 0.2 | 0.2 | 영업적자 | 영업적자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19. 기타수익 | 470,534 | 1,009,225 | 767,911 | 834,480 | - |
20. 기타비용 | 7,811,668 | 6,926,980 | 20,938,041 | 6,388,695 | - |
21.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12,893,129) | (13,119,618) | (55,168,776) | (18,530,214) | - |
22.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12,893,129) | (13,097,903) | (55,149,466) | (19,611,623) | -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률(%) | -14.8% | -16.0% | -135.3% | -17.2%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매출액 |
23. 중단영업이익 | (6,772,686) | (3,761,118) | (19,989,087) | (3,146,632) | - |
24. 당기순이익 | (19,665,815) | (16,859,021) | (75,138,553) | (22,758,255) | - |
- 당기순이익률(%) | -22.6% | -20.6% | -184.4% | -20.0% | 당기순이익 ÷ 매출액 |
(출처) | 각 보고기간 연결감사보고서, 동사 연결명세서 |
동사는 2012년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연속해서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유동비율이 연이어 감소하며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당기순손실 751억원, 2014년 당기순손실 169억원, 2015년 3분기순손실 197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유동비율은 2013년말 70.9%에서 2015년 3분기말 43.1%까지 하락하며, 2015년 3분기말 유동부채 잔액은 유동자산 잔액보다 894억원 높은 상태로서, 불안정적인 재무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동사의 2013년부터의 연결재무제표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므로 동사의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연이어 발생한 점과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재무상태로 인해 동사의 외부감사인은 2013년과 2014년 감사 및 2015년 반기 검토 결과, 동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표명하였습니다.
2) 관리종목 편입 가능성 존재
[관리종목 지정 관련 주요 재무사항 검토]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감사의견 | -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매출액(별도) | 87,046,823 | 81,530,246 | 40,030,028 | 112,283,053 | 66,547,161 | 85,907,053 |
영업손익(별도) | 2,312,387 | 3,452,547 | (24,525,335) | (1,659,768) | (16,221,030) | (28,616,482) |
세전계속사업손익(연결) | (12,893,129) | (13,119,618) | (55,168,776) | (18,530,214) | (41,724,697) | (71,928,527) |
자기자본(연결) | 27,851,961 | 46,995,389 | 61,632,890 | 133,471,723 | 95,341,879 | 72,785,626 |
세전계속사업손익/자기자본(연결) | 46.3% | 27.9% | 89.5% | 13.9% | 43.8% | 98.8% |
자본금(연결) | 22,808,857 | 22,808,857 | 22,808,857 | 22,808,857 | 16,508,523 | 11,659,592 |
자기자본(비지배지분 제외)(연결) | 27,800,220 | 46,991,054 | 61,623,149 | 133,433,245 | 86,851,810 | 62,591,205 |
자본잠식률(연결) | - | - | - | - | - | - |
(출처) | 각 사업연도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2015년 3분기보고서 |
동사는 2013년 결산 결과,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별도기준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의 익일인 2014년 03월 21일부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수주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프로젝트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2015년 03월 20일부로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었으나, 동사는 향후 2015년 결산 결과에 따라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이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2013년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은 552억원으로서 연결자기자본 대비 89.5% 규모를 기록하여, 관리종목 요건인 50%를 초과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이 131억원으로서 연결자기자본 대비 27.9% 규모로 50%를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2015년 결산 감사 결과,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 규모가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게 된다면,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15년 3분기까지 누적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은 129억원이 발생했으며, 이는 3분기말 연결기준 자기자본 279억원 대비 46.3% 규모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4분기에 영업 부진 또는 비영업손실 등의 발생으로 인해 연결기준 세전계속사업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동사의 관리종목 지정 위험은 더욱 증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동사가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정사유가 확인된 당일에 시장에서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향후에 2016년(회계년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해 해당 지정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동사는 상장 폐지될 수 있고, 시장에서의 거래는 완전히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수주 결과에 의존하는 매출의 불안정성 존재
[ 동사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추이(주1)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풍력사업부 ] | ||||
신규수주 | 41,971,507 | 131,548,197 | 28,936,894 | 1,367,839 |
매출 | 80,571,765 | 54,223,168 | 5,830,780 | 37,640,673 |
수주잔고 | 66,983,143 | 105,228,856 | 28,189,941 | 5,232,939 |
[ 타워사업부 ] | ||||
신규수주 | 11,140,064 | 8,308,137 | 33,393,982 | 93,326,608 |
매출 | 6,551,013 | 27,452,937 | 34,609,722 | 75,037,653 |
수주잔고 | 6,824,976 | 1,769,382 | 21,286,590 | 24,124,972 |
[ 기타 ] | ||||
신규수주 | 0 | 0 | 0 | 0 |
매출 | 10,040 | 304,442 | 305,601 | 1,192,282 |
수주잔고 | 0 | 0 | 213,578 | 295,115 |
[ 동사 총 합계 ] | ||||
신규수주 | 53,111,572 | 139,856,334 | 62,330,876 | 94,694,446 |
매출 | 87,132,818 | 81,980,547 | 40,746,103 | 113,870,608 |
수주잔고 | 73,808,118 | 106,998,238 | 49,690,109 | 29,653,026 |
주1) | 기말 수주잔고 = 기초 수주잔고 + 당기 신규수주 - 매출 단, 시점별 외화환산 차이로 인해 일부 차이가 발생합니다. 기타 사업부의 경우 과거 건설공사 계약 관련 수주 잔고를 기재하였으며, 수주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기타 매출이 포함되어 있어, 상기 산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출처) | 동사 제시 자료 |
[ 동사 사업 부문별 영업 수익성 추이 ] |
(단위 : 천원, %)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 풍력사업부 ] | ||||||
매출액 | 80,571,765 | 30,802,715 | 54,223,168 | 5,830,780 | 37,640,673 | |
750KW | 28,187,992 | 2,773,312 | 2,773,312 | 4,597,615 | 27,673,405 | |
2MW | 49,974,965 | 26,700,171 | 50,147,875 | 16,357 | 9,737,909 | |
기타 | 2,408,807 | 1,329,232 | 1,301,981 | 1,216,808 | 229,360 | |
매출원가 | 69,468,256 | 23,247,652 | 43,422,809 | 18,445,881 | 39,507,001 | |
매출원가율(%) | 86.2% | 75.5% | 80.1% | 316.4% | 105.0% | |
판매비와관리비 | 7,086,115 | 5,157,998 | 6,922,097 | 9,890,091 | 10,588,417 | |
판매비와관리비율(%) | 8.8% | 16.7% | 12.8% | 169.6% | 28.1% | |
영업이익 | 4,017,394 | 2,397,065 | 3,878,262 | (22,505,192) | (12,454,745) | |
영업이익률(%) | 5.0% | 7.8% | 7.2% | -386.0% | -33.1% | |
[ 타워사업부 ] | ||||||
매출액 | 6,551,013 | 27,333,197 | 27,452,937 | 34,609,722 | 75,037,653 | |
매출원가 | 7,157,526 | 24,967,468 | 25,382,102 | 33,226,380 | 58,335,630 | |
매출원가율(%) | 109.3% | 91.3% | 92.5% | 96.0% | 77.7% | |
판매비와관리비 | 1,513,134 | 2,648,945 | 3,358,006 | 3,794,252 | 5,249,597 | |
판매비와관리비율(%) | 23.1% | 9.7% | 12.2% | 11.0% | 7.0% | |
영업이익 | (2,119,646) | (283,217) | (1,287,170) | (2,410,910) | 11,452,425 | |
영업이익률(%) | -32.4% | -1.0% | -4.7% | -7.0% | 15.3% | |
[ 기타 ] | ||||||
매출액 | 10,040 | 292,826 | 304,442 | 305,601 | 1,192,282 | |
매출원가 | 0 | 193,879 | 193,879 | 80,258 | 791,644 | |
매출원가율(%) | 0.0% | 66.2% | 63.7% | 26.3% | 66.4% | |
판매비와관리비 | 524,113 | 631,706 | 821,246 | 817,328 | 791,155 | |
판매비와관리비율(%) | 5220.3% | 215.7% | 269.8% | 267.4% | 66.4% | |
영업이익 | (514,074) | (532,759) | (710,683) | (591,985) | (390,517) | |
영업이익률(%) | -5120.3% | -181.9% | -233.4% | -193.7% | -32.8% | |
[ 동사 총 합계 ] | ||||||
매출액 | 87,132,818 | 58,428,738 | 81,980,548 | 40,746,103 | 113,870,608 | |
매출원가 | 76,625,783 | 48,408,999 | 68,998,790 | 51,752,518 | 98,634,275 | |
매출원가율(%) | 87.9% | 82.9% | 84.2% | 127.0% | 86.6% | |
판매비와관리비 | 9,123,362 | 8,438,649 | 11,101,349 | 14,501,672 | 16,629,169 | |
판매비와관리비율(%) | 10.5% | 14.4% | 13.5% | 35.6% | 14.6% | |
영업이익 | 1,383,674 | 1,581,089 | 1,880,409 | (25,508,087) | (1,392,836) | |
영업이익률(%) | 1.6% | 2.7% | 2.3% | -62.6% | -1.2% |
(출처) | 동사 연결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동사 제시자료 |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은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의 수주를 기반으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4년부터의 풍력사업부의 수주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동사는 2015년 3분기 동안 총 매출액 871억원, 영업이익 14억원을 기록하며 영업 흑자 유지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타워사업부의 수주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있어, 풍력사업부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사의 매출은 향후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타워사업부의 수익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윈앤피(주)는 2006년 9월 설립된 풍력발전기 부품 제조 및 풍력발전용 타워 영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던 동사의 협력업체였으며, 2011년 11월 동사는 전략적 풍력발전사업 확대를 위하여 윈앤피(주)를 인수하였습니다.
윈앤피(주)는 타워 부문의 외부 영업활동을 전담하고 있고, 동사 타워사업부는 윈앤피(주)에서 수주한 타워를 생산하여 윈앤피(주)에 제공하고 있으며, 윈앤피(주)에서는 제공받은 타워를 외부 고객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주1). 이처럼 동사 타워사업부는 본사와 별도로 윈앤피(주)라는 별도의 종속회사를 통해 타워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동사 풍력사업부의 자체 프로젝트와 관련된 타워 또한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동사 타워사업부의 별도재무제표상 매출액은 윈앤피(주)의 매출원가로 인식되며, 윈앤피(주)의 개별 재무제표상 매출총이익률은 2%로서, 동사와 윈앤피(주)간 이사회결의를 거친 판매단가 계약을 통해 동 비율을 매년 산정하고 있습니다.(주1~주2)
주1) | 윈앤피(주)의 개별재무제표상 최근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 현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 동사 풍력사업부의 자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타워의 매출은 타워사업부 매출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풍력사업부의 프로젝트 수주 단계에서 이미 수주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풍력사업부의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며, 타워만을 별도로 분리해서 타워사업부의 매출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
동사는 이처럼 풍력사업부와 타워사업부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풍력사업부에서 주도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및 풍력발전시스템 납품시 타워사업부에서 타워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다른 풍력발전기 제작사의 경우에는 타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고,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경쟁사에서 조성 중인 풍력발전 사이트에 대한 타워만 별도로 수주하는 데에 있어서, 본사 명의로는 풍력사업 관련 경쟁사를 대상으로 수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한 윈앤피(주)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타워 영업활동을 영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누적해 오고 있는 납품 실적 및 고객 네트워크가 영업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외부 고객으로부터 타워 수주시 계속해서 윈앤피(주)의 명의로 수주를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상기 구조를 통해 윈앤피(주)에서의 영업활동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타워사업부의 실적이 부진한 점은 동사의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향후 동사의 수주 결과에 따라 매출이 불안정적으로 변동할 수 있고, 매출 하락시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대규모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점은 동사의 위험요소로 판단됩니다. 동사는 향후 풍력발전 산업의 업황 부진, 기술 트렌드의 변화, 산업 내 경쟁 심화 등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의해 신규 수주 활동이 부진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대규모의 영업손실 발생을 초래하여 동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단조사업 진출 실패에 따른 당기순손실 악화 가능성 존재
동사는 2007년부터 2008년 6월까지 풍력발전기와 풍력타워의 생산공장, 자유단조공장을 포함하여 총 2,040억원의 투자금으로 사천공장을 신축하였습니다.
[ 사천공장 투자 내역 ] |
구 분 | 내 용 | |
---|---|---|
전체 공장규모 |
부 지 |
290,836㎡ |
건 평 |
84,398㎡ |
|
생산 능력 |
풍력발전기 생산공장 |
500MW/년 |
풍력타워 생산공장 |
400Set/년 |
|
자유단조공장 |
140,000Ton/년 |
|
총 투자비 |
2,040억원 |
|
건축, 설비, 원자재 |
1,698억원 |
|
토지비 |
342억원 |
|
사천 공장 장부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
2,372억원 |
(자료) | DART 공시자료, 동사 제시자료 |
대규모 투자 직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며 조선, 풍력발전 산업은 급격한 업황 부진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에 따라 동사는 수익성이 악화되며 부(-)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기록하였고, 외부 차입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동사는 2011년 단조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년 단조 사업부의 완전한 폐쇄를 결정하며, 기존 투자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사업부지 등을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 중단영업으로 인한 손실 추이 ] |
(단위 : 천원, %) |
과 목 | 2015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계속영업손실 | (12,893,129) | (9,945,385) | (13,097,903) | (55,149,466) | (19,611,623) | (47,309,511) |
65.6% | 76.6% | 77.7% | 73.4% | 86.2% | 49.9% | |
중단영업손실(주1) | (6,772,686) | (3,032,244) | (3,761,118) | (19,989,087) | (3,146,632) | (47,471,637) |
34.4% | 23.4% | 22.3% | 26.6% | 13.8% | 50.1% | |
당기순손실 | (19,665,815) | (12,977,630) | (16,859,021) | (75,138,553) | (22,758,255) | (94,781,148)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1) | 2011년 중단영업손실 금액 중 과거 종속기업 유니슨하이테크(주) 사업 중단과 관련된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동사 연결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동사는 단조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2011년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인식한 중단영업손실의 누적 금액은 81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5년 10월 30일 매각계약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으나, 향후 잔여 매각예정자산의 평가 또는 매각시 손상차손 또는 처분손실이 추가 발생하여 당기순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5) 매출채권 등 대손, 재고자산 감액, 유ㆍ무형자산 등 손상 가능성 존재
[ 매출채권 현황 ] |
(단위 : 천원, %, 회, 일)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매출채권 | 3,466,254 | 5,390,574 | 9,943,505 | 11,473,614 | |
총액 | 6,548,912 | 8,361,197 | 12,389,976 | 12,857,618 | |
대손충당금 | (3,082,658) | (2,970,623) | (2,446,471) | (1,384,004) | |
매출액 | 87,132,818 | 81,980,548 | 40,746,103 | 113,870,608 | |
매출채권회전율(주1) | 15.6 | 7.9 | 3.2 | 7.1 | |
매출채권회수기간(주2) | 23.4 | 46.2 | 113.1 | 51.5 | |
대손충당금설정률 | 47.1% | 36% | 20% | 11% |
주1) | 매출채권회전율: (연환산)매출액 / (평균)매출채권(채권총액 기준) |
주2) | 매출채권회수기간: 365 / 매출채권회전율 |
주3) | 대손충당금설정률: 대손충당금 총 설정액 / 매출채권 총액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 기타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 |
(단위 : 천원, %, 회, 일)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미수금 | 9,675,506 | 9,166,622 | 1,614,384 | 1,534,013 | |
총액 | 11,834,713 | 11,297,852 | 3,536,223 | 2,814,258 | |
대손충당금 | (2,159,207) | (2,131,230) | (1,921,839) | (1,280,245) | |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 18% | 19% | 54% | 45% | |
선급금 | 1,763,771 | 3,157,721 | 3,224,237 | 4,015,335 | |
총액 | 3,327,733 | 4,737,662 | 5,632,938 | 4,131,770 | |
대손충당금 | (1,563,962) | (1,579,941) | (2,408,701) | (116,435) | |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 47% | 33% | 43% | 3% | |
대여금 | 0 | 0 | 0 | 0 | |
총액 | 4,111,055 | 3,605,050 | 1,193,478 | 0 | |
대손충당금 | (4,111,055) | (3,605,050) | (1,193,478) | 0 | |
대손충당금설정률(주1) | 100% | 100% | 100% | - |
주1) | 대손충당금설정률: 대손충당금 총 설정액 / 기타채권 총액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동사 연결명세서 |
동사는 향후 매출채권 또는 기타채권의 회수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거나, 거래처의 대금 지급 능력이 저하되는 등 채권의 손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동사의 손익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 현황 ] |
(단위 : 천원, 회, 일)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재고자산 | 장부금액 | 44,193,899 | 70,550,065 | 48,348,815 | 45,277,984 | ||
취득원가 | 54,289,038 | 81,428,342 | 66,784,536 | 50,110,769 | |||
평가손실충당금 | (10,095,140) | (10,878,277) | (18,435,721) | (4,832,786) | |||
상 품 | 장부금액 | 308,815 | 191,105 | 29,750 | 20,310 | ||
취득원가 | 308,815 | 191,105 | 29,750 | 20,310 | |||
평가손실충당금 | 0 | 0 | 0 | 0 | |||
제 품 | 장부금액 | 5,824,412 | 28,520,733 | 8,634,685 | 984,345 | ||
취득원가 | 5,824,412 | 28,575,323 | 8,634,685 | 1,279,163 | |||
평가손실충당금 | 0 | (54,590) | 0 | (294,818) | |||
반제품 | 장부금액 | 19,037,861 | 17,861,679 | 12,166,791 | 10,643,248 | ||
취득원가 | 19,398,586 | 18,789,679 | 15,916,184 | 11,501,601 | |||
평가손실충당금 | (360,725) | (928,000) | (3,749,393) | (858,353) | |||
원재료 | 장부금액 | 12,983,145 | 19,974,161 | 24,563,802 | 30,824,049 | ||
취득원가 | 22,717,560 | 29,869,848 | 39,250,130 | 34,503,664 | |||
평가손실충당금 | (9,734,415) | (9,895,687) | (14,686,328) | (3,679,615) | |||
저장품 | 장부금액 | 176,616 | 123,807 | 43,252 | 106,644 | ||
미착품 | 장부금액 | 5,863,049 | 3,878,580 | 2,910,535 | 2,699,387 | ||
매출액 | 87,132,818 | 81,980,548 | 40,746,103 | 113,870,608 | |||
재고자산회전율(회)(주1) | 1.7 | 1.1 | 0.7 | 2.3 | |||
재고자산회전기간(일)(주2) | 213 | 330 | 524 | 160 |
주1) | 재고자산회전율: (연환산)매출액 / (평균)재고자산(취득원가 기준) |
주2) | 재고자산회전기간: 365 / 재고자산회전율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 동사 재고자산 평가손실충당금 설정 내역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
---|---|---|---|---|
기초잔액 | (10,878,277) | (18,435,721) | (4,832,786) | |
대체(주1) | 0 | 0 | (3,435,126) |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783,137 | 7,557,444 | (10,167,809) | |
풍력사업부 | 675,711 | 4,258,458 | (10,549,447) | |
타워사업부 | 54,591 | (48,115) | 381,638 | |
기타(단조사업부 등) | 52,836 | 3,347,101 | 0 | |
기말잔액 | (10,095,140) | (10,878,277) | (18,435,721) |
주1) | 단조사업부 재고자산은 2011년 매각예정집단의 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2013년 회계감사 결과 단조사업부에서 매각예정인 유형자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은 계속영업자산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매각예정집단의 재고자산 관련 평가손실충당금 설정액이 대체되었습니다.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동사 연결명세서 |
동사는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순실현가능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존재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추가 인식함으로써 이는 동사의 매출원가율 상승, 영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유형자산 현황 ] |
(단위 : 천원, 회, 일) |
구 분 | 2015년 3분기말 | 2014년말 | 2013년말 | 2012년말 | |||
---|---|---|---|---|---|---|---|
유형자산 (주1) |
장부금액 | 118,752,338 | 122,240,322 | 120,368,052 | 125,640,142 | ||
취득원가 | 168,140,825 | 168,271,053 | 160,580,750 | 153,871,712 | |||
정부보조금 | (6,402,674) | (6,241,090) | (6,205,439) | (6,177,119) | |||
감가상각누계액 | (34,510,450) | (31,404,211) | (26,548,035) | (22,054,451) | |||
손상차손누계액 | (8,475,363) | (8,385,430) | (7,459,226) | 0 | |||
토지 | 장부금액 | 71,915,788 | 72,091,824 | 69,226,651 | 65,470,017 | ||
취득원가 | 75,596,073 | 75,772,110 | 72,906,937 | 69,150,303 | |||
정부보조금 | (3,680,286) | (3,680,286) | (3,680,286) | (3,680,286) | |||
감가상각누계액 | 0 | 0 | 0 | 0 | |||
손상차손누계액 | 0 | 0 | 0 | 0 | |||
건물 | 장부금액 | 26,288,419 | 26,922,306 | 27,723,360 | 28,533,634 | ||
취득원가 | 32,710,095 | 32,739,938 | 32,723,107 | 32,670,903 | |||
정부보조금 | 0 | 0 | 0 | 0 | |||
감가상각누계액 | (6,377,070) | (5,773,026) | (4,955,141) | (4,137,269) | |||
손상차손누계액 | (44,606) | (44,606) | (44,606) | 0 | |||
구축물 | 장부금액 | 6,747,870 | 7,020,109 | 7,424,551 | 7,828,993 | ||
취득원가 | 9,788,315 | 9,747,988 | 9,747,988 | 9,747,988 | |||
정부보조금 | 0 | 0 | 0 | 0 | |||
감가상각누계액 | (3,040,445) | (2,727,879) | (2,323,437) | (1,918,995) | |||
손상차손누계액 | 0 | 0 | 0 | 0 | |||
기계장치 | 장부금액 | 7,724,482 | 9,738,818 | 11,796,501 | 10,194,209 | ||
취득원가 | 26,182,750 | 26,979,298 | 25,871,076 | 18,686,052 | |||
정부보조금 | (16,395) | (18,983) | (22,435) | (25,886) | |||
감가상각누계액 | (17,664,946) | (16,096,264) | (13,280,631) | (8,465,957) | |||
손상차손누계액 | (776,927) | (1,125,233) | (771,509) | 0 | |||
차량운반구 | 장부금액 | 35,229 | 38,559 | 55,711 | 111,506 | ||
취득원가 | 2,469,684 | 2,462,324 | 2,159,718 | 2,158,293 | |||
정부보조금 | 0 | 0 | 0 | 0 | |||
감가상각누계액 | (2,326,968) | (2,318,029) | (2,077,308) | (2,046,787) | |||
손상차손누계액 | (107,487) | (105,736) | (26,699) | 0 | |||
기타 | 장부금액 | 2,825,042 | 3,383,602 | 930,858 | 2,536,743 | ||
취득원가 | 8,296,738 | 8,242,154 | 5,210,393 | 5,830,101 | |||
정부보조금 | 0 |
0 | 0 | 0 | |||
감가상각누계액 | (5,101,021) | (4,489,013) | (3,911,518) | (3,293,358) | |||
손상차손누계액 | (370,675) | (369,539) | (368,017) | 0 | |||
금융리스자산 | 장부금액 | 0 | 0 | 0 | 2,433,718 | ||
취득원가 | 0 | 0 | 0 | 4,625,803 | |||
정부보조금 | 0 | 0 | 0 | 0 | |||
감가상각누계액 | 0 | 0 | 0 | (2,192,085) | |||
손상차손누계액 | 0 | 0 | 0 | 0 | |||
건설중인자산 | 장부금액 | 3,215,508 | 3,045,104 | 3,210,418 | 8,531,322 | ||
취득원가 | 13,097,170 | 12,327,241 | 11,961,531 | 11,002,269 | |||
정부보조금 | (2,705,994) | (2,541,821) | (2,502,718) | (2,470,947) | |||
감가상각누계액 | 0 | 0 | 0 | 0 | |||
손상차손누계액 | (7,175,667) | (6,740,316) | (6,248,395) | 0 | |||
총자산 | 263,218,317 | 307,339,723 | 291,119,882 | 332,366,396 | |||
총자산 대비 유형자산 비중 | 45.1% | 39.8% | 41.3% | 37.8% |
주1) |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유형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동사 연결명세서 |
[ 유형자산 처분 및 손상 관련 손익 인식 내역 ] |
(단위 : 천원, 회, 일)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0 | 183,913 | 0 | 17,756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37 |
142 | 0 | 0 | ||
유형자산손상차손 | 0 | 386,760 | 7,470,741 | 0 | ||
유니슨(별도) | 0 | 0 | 1,160,307 | 0 | ||
건물 | 0 | 0 | 44,606 | 0 | ||
기계장치 | 0 | 0 | 763,757 | 0 | ||
기타 | 0 | 0 | 351,944 | 0 | ||
UNISON(China) Wind Power | 0 | 386,760 | 6,310,435 | 0 | ||
기계장치 | 0 | 4,349 | 0 | 0 | ||
차량운반구 | 0 | 0 | 27,314 | 0 | ||
기타 | 0 | 1,228 | 24,375 | 0 | ||
건설중인자산(토건공정) | 0 | 339,761 | 4,725,991 | 0 | ||
건설중인자산(설비설치) | 0 | 41,423 | 468,622 | 0 | ||
건설중인자산(장기선급비용) | 0 | 0 | 1,064,133 | 0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동사 연결 명세서 |
동사는 2013년 74.7억원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동사 당기순손실의 폭을 확대시키게 되었습니다.
[ 무형자산 현황 ] |
(단위 : 천원, 회, 일) |
구 분 | 2015년 3분기말 | 2014년말 | 2013년말 | 2012년말 | |||
---|---|---|---|---|---|---|---|
무형자산 | 장부금액 | 9,492,813 | 8,601,909 | 6,198,589 | 8,487,547 | ||
기초 장부금액 | 8,601,909 | 6,198,589 | 8,487,548 | 2,840,624 | |||
취득 | 2,066,916 | 4,738,331 | 1,839,474 | 888,465 | |||
정부보조금 수령 | (982,328) | (1,876,771) | (369,089) | 0 | |||
대체 | (6,701) | 0 | 882 | 6,194,434 | |||
처분 | 0 | (97,000) | (51,000) | (1,973) | |||
손상 | 0 | (38,700) | (3,443,688) | (854,905) | |||
상각비 | (379,300) | (367,017) | (326,085) | (401,024) | |||
외환차이 | 192,316 | 44,477 | 60,547 | (178,074) | |||
산업재산권 | 장부금액 | 60,701 | 67,595 | 68,526 | 70,277 | ||
기초 장부금액 | 67,595 | 68,526 | 70,277 | 61,928 | |||
취득 | 1,891 | 1,309 | 0 | 13,007 | |||
정부보조금 수령 | 0 | 0 | 0 | 0 | |||
대체 | (6,701) | 0 | 882 | 0 | |||
처분 | 0 | 0 | 0 | (1,973) | |||
손상 | 0 | 0 | 0 | 0 | |||
상각비 | (2,084) | (2,240) | (2,633) | (2,685) | |||
외환차이 | 0 | 0 | 0 | 0 | |||
개발비 | 순장부금액 | 2,711,678 | 2,285,734 | 374,991 | 94,793 | ||
기초 장부금액 | 2,285,734 | 374,991 | 94,793 | 509,961 | |||
취득 | 1,408,272 | 3,787,514 | 887,419 | 23,767 | |||
정부보조금 수령 | (982,328) | (1,876,771) | (369,089) | 0 | |||
대체 | 0 | 0 | (232,253) | 0 | |||
처분 | 0 | 0 | 0 | 0 | |||
손상 | 0 | 0 | 0 | (384,460) | |||
상각비 | 0 | 0 | (5,879) | (54,475) | |||
외환차이 | 0 | 0 | 0 | 0 | |||
기타의 무형자산 |
순장부금액 | 6,720,434 | 6,248,580 | 5,755,072 | 8,322,477 | ||
기초 장부금액 | 6,248,580 | 5,755,072 | 8,322,478 | 2,268,735 | |||
취득 | 656,753 | 949,508 | 952,055 | 851,691 | |||
정부보조금 수령 | 0 | 0 | 0 | ||||
대체 | 0 | 0 | 232,253 | 6,194,434 | |||
처분 | 0 | (97,000) | (51,000) | 0 | |||
손상 | 0 | (38,700) | (3,443,688) | (470,445) | |||
상각비 | (377,216) | (364,777) | (317,573) | (343,864) | |||
외환차이 | 192,316 | 44,477 | 60,547 | (178,074) | |||
총자산 | 263,218,317 | 307,339,723 | 291,119,882 | 332,366,396 | |||
총자산 대비 무형자산 비중 | 3.6% | 2.8% | 2.1% | 2.6% |
(출처) 연결 감사보고서, 동사 연결 명세서 |
동사는 2013년 34.4억원의 무형자산손상차손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동사 당기순손실의 폭을 확대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3년 기타의투자자산으로 재분류된 타워재고 취득분을 고철로서의 처분가치로 감액하는 과정에서 10.7억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며, 동사 당기순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동사는 유ㆍ무형자산, 기타의투자자산과 관련하여 처분 또는 평가시 영업외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5년 4분기 추가적인 연결기준 세전손실 규모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처럼 영업외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과중한 차입금, 이자비용 부담에 따른 불안정적 재무구조 보유
[ 동사 차입금 및 이자보상배수 추이 ] |
(단위 : 천원. %, 배수) |
구 분 | 2015년 3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총차입금 | 186,001,081 | 192,084,989 | 202,579,869 | 175,011,448 |
1) 유동성 차입금 | 137,032,014 | 102,084,685 | 110,441,221 | 58,333,143 |
- 단기차입금 | 418,000 | 418,000 | 418,000 | 418,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79,290,794 | 59,990,000 | 61,581,271 | 48,779,016 |
- 유동성장기차입금(매각예정) | 16,168,318 | 1,638,411 | 7,231,276 | 7,231,284 |
- 전환사채 | 41,154,901 | 40,038,274 | 41,210,674 | 0 |
- 신주인수권부사채 | 0 | 0 | 0 | 862,304 |
- 금융리스부채 | 0 | 0 | 0 | 145,956 |
- 금융리스부채(매각예정) | 0 | 0 | 0 | 896,584 |
2) 비유동성 차입금 | 48,969,067 | 90,000,304 | 92,138,648 | 116,678,304 |
- 장기차입금 | 33,456,983 | 58,562,542 | 58,154,186 | 78,172,037 |
- 장기차입금(매각예정) | 15,512,084 | 31,437,762 | 33,984,462 | 38,506,267 |
총차입금 의존도(%) | 70.7% | 62.5% | 69.6% | 52.7% |
유동성 차입금 비중(%) | 73.7% | 53.1% | 54.5% | 33.3% |
순차입금 | 178,281,006 | 180,793,872 | 184,773,403 | 154,136,086 |
순차입금 의존도(%) | 67.7% | 58.8% | 63.5% | 46.4% |
영업이익 | 1,383,674 | 1,880,409 | (25,508,087) | (1,392,836) |
이자비용 | 7,078,988 | 8,996,410 | 9,618,922 | 10,585,350 |
이자보상배수(배수) | 0.2 | 0.2 | 영업적자 | 영업적자 |
주1) |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출처) | 동사 연결 감사보고서, 3분기보고서 |
동사는 2015년 3분기말 기준 77억원의 현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으나, 1,860억원의 외부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어, 순차입금의존도가 67.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과 2013년에는 영업적자로 인해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4년과 2015년 3분기에도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은 이루었으나, 이자보상배수가 1배 미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이자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만큼 동사의 영업 수익성이 저하된 상태임을 의미하며, 동사의 실적에 비해 차입금 규모가 과중한 불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사는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금번 유상증자 뿐 아니라 자산 매각, 영업현금흐름 조달 등 유동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동사의 차입금 상환 계획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은 더욱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사의 수주 성과에 따라 영업활동에서의 현금흐름 발생 여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단조공장 잔여 부지 등 매각 계획 중에 있는 자산의 처분시에도 목표금액을 조달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7)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제재 현황 존재
금융감독원은 2012년 12월부터 과거 2개년(2010년~2011년) 동안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여 2011년 5월 Toshiba Corporation이 동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당시 류지윤 상무(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였으며, 검찰은 2014년 6월 26일 해당 사건 수리 후 2014년 6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류지윤 상무에게 벌금 5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조치는 2014년 6월말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당시 류지윤 상무는 대표이사 취임 전이고, 검찰에서의 조치 결과는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만 통보하였으며, 당시 조치 결과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의 공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기재 누락한 바 있습니다.
현 대표이사 류지윤은 검찰 조치를 받았던 2014년 당시에는 동사 대표이사의 지위는 아니었으나, 현재는 동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시 책임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동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현 대표이사 류지윤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 취임 전 2011년 당시 미공개정보이용과 관련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2014년 중 검찰 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동사에 대한 외부의 신뢰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긍정적 요인]
1) RPS 제도 지원
2014년 10월 한국기업평가에서 발표한 'RPS제도 개정과 사업환경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RPS제도 중간평가 결과, 2012년 제도 시행 이후 2년 반 동안 에너지원간 공급불균형이 완화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제도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태양광, 풍력, 폐기물, 수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누적용량 기준으로 2011년까지 약 817MW였으나, 이후 2년 반 동안 2,306MW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풍력발전설비의 경우 1999년부터 2011년까지 399MW가 공급되었으나, 이후 2년 반 동안 188MW가 공급되는 등 단기간 내 공급량 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의 향후 변동성,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현재 RPS제도 등 정부 지원에 따라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시장의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은 동사의 영업상 긍정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2)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규제 완화
과거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규제로 인해 2013년도에 풍력발전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겪게되자 2014년 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은 환경부와 산림청에 인허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산림청과 환경부는 진입로 문제와 풍력 입지면적 확대 등의 해결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 9월과 10월에 산림청과 환경부는 육상풍력제도의 개선에 관한 개정내용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청] 「산지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014년 9월 25일 시행) |
---|
가. 풍력단지 조성의 사업면적 확대 ■ 기 존 : 관리용 도로 포함 총 3만제곱미터 제한 ■ 개 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 기준에 의거 기존 임도구간이 편입될 경우 그 구간의 면적은 사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총 10만제곱미터까지 가능 나. 진입로 도로폭 연장, 진입로 연장거리 연장 ■ 기 존 : 진입로 도로 유효너비 3M, 연장거리 50M ■ 개 정 : 「산지관리법」시행령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조건 기준에 의거 도로의 유효너비 4M (길어깨, 옆도랑 포함시 6M), 진입로 연장 거리 10KM로 연장 다. 기타 개정내용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산지사용허가기간 20년, 임시진입로 개설 허용, 요존국유림 풍 력발전 진입로 설치시 산지대부허가 허용, 주봉에 대한 정의 확립 등 |
[환경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지침 주요 개정내용 (2014년 10월 6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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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지능선 및 산봉우리 설치 관련 ■ 기 존 : 산림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 산사태 우려 등으로 설치불가 ■ 개 정 : 산지능선부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시 설치가능 산봉우리는 자연환경, 경관,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크지 않을 경우 설치 가능 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지 ■ 기 존 : 제척 및 원형보전으로 이용 불가 ■ 개 정 : 1등급 권역의 지정기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검토 1등급 권역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풍력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입지 가능여부 검토 다. 기타 개정내용 ■ 육상풍력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 전환, 사후관리 등 |
이와 같이 산림청과 환경부의 인허가 규제 완화정책이 시행되자 2015년에 들어 연간 풍력발전 신규설치 용량은 증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린데일리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와 산림청 등의 규제에 의해 정체되었던 프로젝트들이 풀리면서 2015년 상반기에만 평년의 2배가 넘는 물량이 설치되었으며 하반기 준공 예정물량까지 합치면 약 4배가량 증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허가 규제 완화 기조는 향후 변동성,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2014년 동사는 정부의 인허가 규제 완화에 힘입어 그 동안 지연되어 오던 의령풍력발전 프로젝트 등의 최종 인허가를 달성함에 따라, 이는 2015년 3분기 동사 매출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풍력발전사업의 난제로 여겨졌던 정부의 인허가 규제가 최근 완화된 점은 동사의 영업상 긍정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3) 계속기업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노력
동사는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풍력발전사업단지 프로젝트 추진, 최대주주 도시바와의 풍력사업 제휴 등 경영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개선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단의 개선 계획에 대한 유의사항 ] |
---|
하단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 동사가 계속기업의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취하고 있는 노력을 기재한 것으로써, 이는 미래에 대한 동사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을 수 있고, 향후 실제 성과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개선 계획은 동사의 전망과 예상, 주관적 판단 등에 따른 것임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풍속 2.3MW 풍력발전기 개발을 통한 영업 실적 확대 노력
최근 미국 에너지부, Bloomberg 등 국제 기관들은 향후 저풍속 시장의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조사 자료를 발표한 바 있으며, 동사의 경영진 역시 저풍속 풍력발전기(주1) 시장의 전망이 유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연 환경은 풍속이 강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는 저풍속에서도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풍력발전설비의 기술 개발에 특화하는 것이 향후 영업 실적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1) | 저풍속 환경에서도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발전기를 뜻합니다. |
풍력시장 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세계 풍력발전 시장은 '저풍속형 터빈'의 추세속에 있으며, 특히 풍력발전의 특성상 건설에 유리한 지역은 이미 포화된 상황으로, 깊은 수심 지대와 저풍속지대에 설치 가능한 플랜트 및 터빈 제조 시장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저풍속 터빈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신규로 설치된 풍력발전 터빈은 주로 저풍속형 터빈이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는 설치치역의 풍속의 강약에 상관없이 저풍속용 터빈을 설치하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3년 저풍속 2MW 풍력발전기(U93 모델)의 국제 인증을 획득한 이후 2015년 상반기 영광백수 풍력발전단지에 2MW 풍력발전기 20기의 납품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 2015년 6월, 저풍속 2.3MW 풍력발전기(U113모델)의 국제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향후 프로젝트 수주시 U113 모델의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업활동에 사업 역량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작사들과의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풍속 2.3MW 풍력발전기 개발 외에도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도시바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영업 실적 확대 노력
[ 도시바를 통한 유니슨의 주요 제휴 업무 내역] |
날짜 | 내용 |
---|---|
2011년 5월 | ㆍ도시바, 유니슨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 진출 |
2012년 | ㆍ유니슨, 일본시장용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750kW, 2MW) ㆍ유니슨, 풍력발전기 & 풍력타워의 일본 대신인증 획득 ㆍ유니슨, 도시바의 우크라이나 프로젝트(2MW×2기)에 발전기 납품, 인증을 위한 실증사이트로 활용 |
2013년 | ㆍ유니슨, 2MW U93 Model 형식인증 획득 ㆍ도시바, 일본시장용 2MW 풍력발전시스템(U88E) 발주 ㆍ도시바, 일본 풍력발전단지개발회사 'Sigma_Janex' 인수 |
2014년 |
ㆍ유니슨, 2MW U88 Model 형식인증 획득 |
2015년 | ㆍ유니슨, 도시바의 일본 Tomamae 프로젝트(2MW×1기)에 발전기 납품 |
(출처) | 동사 제시자료 |
2012년 11월 동사는 도시바가 추진한 나가시마 프로젝트 중 테스트용 발전기로 50억원 규모의 2MW 2기를 공급함으로써 일본 풍력발전시장 진출 이후 첫 수주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2013년 12월 172억원 규모의 2MW U88E 제품을 추가로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도시바의 일본 Tomamae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MW 1기의 발전기를 납품하였습니다.
동사는 도시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시장에서의 추가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본시장에 적합한 기술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가 2014년 12월 수주하여 2015년 상반기 2MW 1기를 시범 설비로 납품한 일본 Tomamae 프로젝트를 통해 동사의 기술력을 일본 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최근 일본 최대 풍력발전기업 유러스에너지홀딩스가 동사 사천 공장 실사 방문을 한 점은 동사의 향후 영업 실적 개선 노력에 고무적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조공장 부지 매각 추진
동사는 2015년 6월 15일 단조공장 부지 일부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시점에서 계약금 10%를 수령하였고, 2015년 10월 30일 잔금 90%를 수령하였습니다. 공장 부지 매각에 따라 유입된 매각대금은 관련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후 잔여 부지 장부가 288억원에 대하여도 매각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말까지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주1)
주1) |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라.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사는 잔여부지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관련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사용하여 재무비율을 개선하여 재무 융통성을 확보하고, 향후 차입금 전액 상환 후 남은 잉여자금이 있을 경우 이를 동사의 운영자금 등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매각예정자산의 매각 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손상차손 또는 처분손실이 발생하여 동사의 당기순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동사는 자금 조달을 통한 차입금 상환 및 재무구조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
동사는 공모자금 및 자체자금을 통해 차입금을 점진적으로 상환할 계획(주1)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채비율의 감소 및 재무 상태 개선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에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 중 100억원을 제9회 및 제10회 전환사채의 상환 용도로 사용하고, 50억원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행에 대한 일반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주2)
주1) | 본 증권신고서-제1부.III.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아.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2) | 본 증권신고서-제1부.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처럼 동사는 향후 영업 실적 및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개선 계획에는 물론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외부 환경의 부정적 변화 등으로 인해 동사의 개선 노력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동사의 개선 계획에 사업 역량을 매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자금 조달의 필요성
동사는 영업 실적 대비 과중한 차입 규모를 부담하고 있어, 이자비용 발생 규모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2014년 영업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나, 현재 보유 중인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자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영업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재무구조의 불안정성은 동사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차입금을 점진적으로 상환해나갈 계획 중에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전환사채 100억원,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단의 일반차입금 50억원을 상환하여 현저하게 저하된 재무 안정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사 풍력사업부의 최근 수주잔고 확충에 따라 원자재 구매대금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공모자금 중 차입금 상환 후 잔액은 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자금 조달의 경우 동사의 재무구조 개선과 향후 수익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사의 공모자금 세부 사용 계획은 "본 증권신고서-제1부.V.자금의 사용목적"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평가 의견
대표주관회사인 이베스트투자증권(주)는 유니슨(주)가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30일 |
대표주관회사 :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사장 홍 원 식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5,84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608,831,200 |
순 수 입 금 (1)-(2) | 25,231,168,800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3)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4,651,200 | 모집총액의 0.018% |
인수수수료 | 516,800,000 | 기본수수료: 최종모집금액의 2% 잔액인수수수료: 잔액인수금액 × 10.0% |
상장수수료 | 980,000 | 80만원 + 3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만원 |
등록세 | 32,000,000 | 증자자본금의 0.4% |
교육세 | 6,400,000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48,0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발송비 등 |
합계 | 608,831,200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사용의 개요
(단위 :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타 | 합계 |
---|---|---|---|---|
- | 25,840,000,000 |
- | - | 25,840,000,0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
(단위 : 천원) |
우선순위 |
구분 |
세부내역 |
금액 |
사용시기 |
비고 |
---|---|---|---|---|---|
1 |
운영자금 |
전환사채 상환 |
10,000,000 | 2015.12 | KTB자산운용(주), 원익 그로쓰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산은캐피탈(주) |
2 | 운영자금 | 차입금 상환 | 5,000,000 | 2015.12 | 한국산업은행 등 |
3 | 운영자금 | 원자재 구매 | 10,840,000 |
2015.12 ~2016.01 |
H사 등 |
합계 |
25,840,000 |
- |
-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만일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 제9회 및 제10회 전환사채 상환
당사는 2012년부터 2015년 3분기까지 연속해서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유동비율이 연이어 감소하며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당기순손실 751억원, 2014년 당기순손실 169억원, 2015년 3분기순손실 197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유동비율은 2013년말 70.9%에서 2015년 3분기말 43.1%까지 하락하며, 2015년 3분기말 유동부채 잔액은 유동자산 잔액보다 894억원 높은 상태로서, 불안정적인 재무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이 연이어 발생한 점과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재무상태로 인해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13년과 2014년 감사 및 2015년 반기 검토 결과,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표명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재무 불안정성을 개선하고자 외부 차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번 유상증자 공모자금 중 100억원을 기발행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미상환 전환사채 내역 ] |
(단위 : 천원, %)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표면이자율 | 만기보장수익률 | 미상환 권면금액 (신고서제출 전일) |
장부금액 (2015년 3분기말) |
---|---|---|---|---|---|---|
제9회 CB | KTB자산운용(펀드의 집합투자업자) | 2017-12-22 | 3.0% | 6.0% | 10,000,000 | 41,154,901 |
제10회 CB | 원익 그로쓰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2017-12-22 | 3.0% | 6.0% | 25,000,000 | |
제10회 CB | 산은캐피탈 | 2017-12-22 | 3.0% | 6.0% | 5,000,000 | |
합 계 | 40,000,000 | 41,154,901 |
(출처) | 3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권면금액 기준 미상환 전환사채 400억원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KTB자산운용(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원익 그로쓰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산은캐피탈에 대하여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의 25%를 아래와 같이 조기 상환할 예정이며, 조기 상환금액에 대하여 당사와 채권자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 공모자금 사용 계획 ] |
(단위 : 천원, %) |
구 분 | 차입처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상환예정금액 |
---|---|---|---|---|
제9회 CB | KTB자산운용(펀드의 집합투자업자) | 2015-12-22 | 6.0% | 2,500,000 |
제10회 CB | 원익 그로쓰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2015-12-22 | 6.0% | 6,250,000 |
제10회 CB | 산은캐피탈 | 2015-12-22 | 6.0% | 1,250,000 |
합 계 | 10,000,000 |
2) 차입금 상환
[ 산업은행 등 7개 채권단 은행의 일반차입금 내역 및 관련 상환계획(2015년 10월 29일 기준) (주1) ] |
(단위 : 천원, %) |
구분 | 은행 | 이자율 | 최초차입일 | 약정만기일 | 잔액 (15/10/29) |
2015년 | 2016년 | |||||
---|---|---|---|---|---|---|---|---|---|---|---|---|
변경후 | 4분기 | 상환 계 | 차입금잔액 | 1분기 | 2분기 | 상환 계 | 차입금잔액 | |||||
일반대 | 산업은행 (주2) |
6.00% | 2009/04/30 | 2017/12/31 | 17,935,923 | 12,340,000 | 12,340,000 | 5,595,923 | 3,658,000 |
1,937,923 | 5,595,923 | - |
5.00% | 2,064,077 | - | - | 2,064,077 | - | - | - | 2,064,077 | ||||
5.00% | 2009/06/24 | 10,000,000 | - | - | 10,000,000 | - | - | - | 10,000,000 | |||
5.00% | 2010/06/30 | 2,309,191 | - | - | 2,309,191 | - | - | - | 2,309,191 | |||
6.00% | 2010/09/26 | 20,000,000 | - | - | 20,000,000 | - | 19,553,131 | 19,553,131 | 446,869 | |||
씨티은행 | 5.00% | 2010/04/15 | 2,000,000 | - | - | 2,000,000 | - | - | - | 2,000,000 | ||
하나은행 | 5.00% | 2008/04/30 | 5,240,002 | - | - | 5,240,002 | 873,334 | 873,334 | 1,746,667 | 3,493,334 | ||
국민은행 | 5.00% | 2008/03/20 | 4,750,000 | - | - | 4,750,000 | - | - | - | 4,750,000 | ||
5.00% | 2008/03/20 | 1,750,000 | - | - | 1,750,000 | - | - | - | 1,750,000 | |||
수출입은행 | 6.00% | 2010/01/07 | 2,614,156 | - | - | 2,614,156 | 435,693 | 435,693 | 871,385 | 1,742,771 | ||
5.00% | 2010/04/02 | 459,848 | - | - | 459,848 | 76,641 | 76,641 | 153,283 | 306,565 | |||
신한은행 | 6.00% | 2006/06/30 | 3,428,571 | 3,428,571 | 3,428,571 | - | - | - | - | - | ||
6.00% | 2007/05/02 | 9,559,375 | 7,771,429 | 7,771,429 | 1,787,946 | 1,322,000 | 465,946 | 1,787,946 | - | |||
경남은행 | 6.00% | 2010/08/02 | 2017/12/31 | 1,822,000 | 1,822,000 | 1,822,000 | - | - | - | - | - | |
4.05% | 2011/03/31 | 1,822,000 | 1,822,000 | 1,822,000 | - | - | - | - | - | |||
3.85% | 2012/05/02 | 1,822,000 | 1,822,000 | 1,822,000 | - | - | - | - | - | |||
3.85% | 2012/08/02 | 1,822,000 | 1,822,000 | 1,822,000 | - | - | - | - | - | |||
3.85% | 2012/11/02 | 1,822,000 | 212,000 | 212,000 | 1,610,000 | 567,000 | 1,043,000 | 1,610,000 | - |
주1) | 매각예정집단으로 분류된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의 단기차입금 4.2억원은 만기 2016년 7월 28일로 연장된 상태이며, 상기 도표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주2) | 본 증자대금 50억원으로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행단의 일반차입금에 대한 각 은행별 상환 배분비율은 본 증자대금 납입일 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확정되기 이전 시점이기에 해당 금액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상환금액에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출처) | 당사 제시자료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7개의 채권은행단에 대하여 2017년말을 약정만기일로 하여 차입금을 분할 상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5년 4분기에는 총 310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이 중 50억원은 당사의 금번 증자대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주1)
주1) 이전 증권신고서상 채권은행단에 대한 2015년 4분기 예정 상환금액은 약 366억원 규모였으나, 매각자산의 대금 유입 시기, 채권은행단의 협의 등이 반영되어, 약 56억원 규모의 차입금 상환 시기는 2016년으로 이월된 상태입니다. |
한편, 본 증자대금 50억원으로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행단의 일반차입금에 대한 각 은행별 상환 배분비율은 본 증자대금 납입일 경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확정되기 이전 시점이기에 상기 차입금 상환계획 도표에서는 상환 예정금액 총 50억원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상환금액에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은행별 상환 배분비율 확정시 총 50억원을 각 은행에 대하여 배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상환할 예정입니다.
3) 원자재 구매
[ 원자재 구매 계획 ] |
(단위 : 천원, %) |
내역 |
거래처(E) |
지급 예정일(E) |
지급 예정금액(E) |
비고 |
---|---|---|---|---|
원자재 매입대금 |
H사 |
2015년 12월 31일 |
1,407,000 |
기어박스 |
원자재 매입대금 |
S1사 |
2015년 12월 31일, 2016년 1월 31일 |
5,612,000 |
블레이드 |
원자재 매입대금 |
S2사 |
2016년 1월 31일 |
864,000 |
메인베어링 |
원자재 매입대금 | A사 | 2015년 12월 31일, 2016년 1월 31일 |
2,957,000 | PCS |
합 계 |
10,840,000 | - |
주1) | 거래처, 지급예정일, 지급예정금액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시점에서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당사의 실제 영업활동, 예상공모자금 조달 규모의 변동, 또는 예상치 못한 요인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1) 미상환 전환사채 상환대금 100억원, 2) 산업은행 일반차입금 상환대금 50억원을 제한 잔액은 당사의 향후 영업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 구매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2015년말부터 2016년 1월말까지 H사 등 4개사에 대하여 기어박스, 블레이드, 메인베어링 등의 원자재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 거래처, 지급 예정일과 지급 예정금액은 당사의 영업활동 또는 현재 예상치 못한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향후 주가 변동에 따른 공모자금의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자재 구매대금에 대한 공모자금 실제 사용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공모자금이 상기 원자재 지급 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자체 자금을 조달하여 충당할 예정이며, 공모자금이 상기 원자재 지급 예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어박스, 블레이드, 메인베어링 등의 추가 구매 대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 최근 3년간 공모자금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조달자금의 운용방법
당사는 조달자금에 대하여 소진시까지 신용평가등급이 AAA이상인 국내시중은행 정기예금 또는 RP 및 AA-이상 국내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보관할 예정이며, 위 자금 운용에 대한 사항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자금담당 임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유니슨주식회사'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UNISON CO., LTD.'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유니슨(주)' 또는 'UNISON'이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84년 9월 24일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 11월 24일 증권업협회 장외시장에 등록되어 당사의 보통주식은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513
- 전화번호 : 055) 851 - 8777
- 홈페이지 : http://www.unison.co.kr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의 주된 사업은 풍력발전 사업으로, 풍력발전은 신ㆍ재생에너지원 중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당사는 750㎾ 및 2㎿ 풍력발전시스템과 풍력발전 타워 등 풍력발전기 완제품을 생산하여 국내ㆍ외에 판매,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운영, 유지보수사업도 영위하고 있으며, 강원풍력발전단지(98㎿)와 영덕풍력발전단지(39.6㎿)등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상업용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한편 2015년 5월말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40㎿)를 준공하여 상업운전 중에 있습니다.
※ 사업 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업집단의 명칭은 Toshiba Corporation 입니다. 당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8개사로 모두 비상장업체이며, 각 계열회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윈앤피주식회사
윈앤피(주)는 당사의 Tower 영업 전담 및 풍력발전 부품제조업체로, 당사는 2011년 11월 11일에 윈앤피(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2) KOUNISON HOLDINGS
2009년 9월 25일 설립된 KOUNISON HOLDINGS LIMITED는 제3국(중국) 진출을 위한 특수목적 투자회사로 홍콩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 입니다.
(3) 유니슨(중국)풍전유한공사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2009년 10월 26일 설립된 유니슨(중국)풍전유한공사는 중국내 풍력발전기 생산, 공급을 위한 현지 합자법인으로 중국 요녕성 부신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KOUNISON HOLDINGS가 보유한 지분율은100%입니다.
(4) Makambako Energy Limited
2009년 12월 3일 설립된 Makambako Energy Limited는 탄자니아 내 마캄바코 지역에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위해 설립된 SPC로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55%입니다. 투자지분은 전액 감액처리되어 장부가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2013년 12월 24일 설립된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는 경상남도 의령군 지역에 풍력발전단지의개발,설계,자금조달,건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SPC로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71.4%입니다.
(6)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는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지역에 풍력발전단지의 개발,설계,자금조달,건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SPC로,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50%입니다. 당사는 2015년 6월 당사가 보유한 2,000,000주 중 740,000주를 3,996백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각예정일은 2015년 12월 31일 입니다.
(7) 울산풍력발전 주식회사
울산풍력발전 주식회사는 신규 풍력발전단지의 개발,설계,자금조달, 건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SPC로, 당사는 2015년 7월 9일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동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 입니다.
(8) 영광풍력발전 주식회사
2013년 5월 28일설립된 영광풍력발전 주식회사는 신규 풍력발전단지의 개발,설계,자금조달, 건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SPC로, 당사는 2015년 8월 22일 100백만원을 투자하여 동사 신주 2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66.7% 입니다.
사.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기준일 : 2015년10월 29일) |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윈앤피(주) | 2006.09.15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78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4,973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X |
KOUNISON HOLDINGS LIMITED |
2009.09.28 | 160-174 LOCKHART ROAD, WANCHAI, HK |
SPC (풍력발전기 제조업) |
8,110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X |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 2009.10.26 | Fuxin City, LioniongProvince, China | 풍력발전기 제조업 | 7,650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X |
영광풍력발전(주) | 2013.05.28 | 광주 광산구 장신로 140 | 풍력발전업 | 29 |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X |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14년말 자산총액 기준입니다.
※주요종속회사 판단기준은 종속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회사의 자산총액의 10%이상 또는500억원이상 입니다.
※ KOUNISON HOLDINGS LIMITED 자산총액은 동사의 종속기업인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를 포함한연결재무제표 금액 기준 입니다.
※ Makambako Energy Limited, 울산풍력발전(주)는 종속회사이나 중요성의 관점에서 영향이 미비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영광풍력발전(주) | 당 3분기 중 주식 취득으로 종속회사로 편입 |
- | - | |
연결 제외 |
의령풍력발전(주) | 당 3분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해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지위변동됨 |
- | - |
2. 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11.01.01. ~ '15.09.30)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05.27 : 400억원 국내 사모 전환사채 발행(Toshiba, 일본)
2011.07.28 : 국내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일부 상환(Put Option)
상환채권 : 44,707,390,000원, 잔여채권 : 1,873,700,000원
2011.11.11 : 윈앤피주식회사 계열회사 추가
2011.11.22 : 단조부문 사업중단 이사회 결의
2011.12.20 : 채권단의 채권 현물출자 (보통주 5,934,875주, 우선주 3,762,976주)
2012.03.30 : 저풍속(Class III) 2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설계인증 획득
(GL, 독일)
2012.05.29 : Flange&Door frame에 대한 대신인증 획득 (일본 국토교통성)
2012.06.11 : 400억원 국내 사모 전환사채 전환청구로 보통주 9,070,294주 발행
(Toshiba, 일본)
2012.06.11 : Toshiba로 최대주주 변경
2012.06.14 : 사모 유상증자로 보통주 3,530,374주 발행
(Toshiba의 발행주식총수 대비 지분율 34.0%)
2012.06.19 :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2012.08.28 : 유니슨하이테크주식회사 계열회사 제외 (청산종결)
2012.09.19 : Wind tower에 대한 대신인증 획득 (일본 국토교통성)
2012.09.25 : '저풍속 S클래스 2MW급 풍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 국책과제
주관업체로 선정
2012.09.25 : '증속기 수입 대체 및 수명 보장 기술 개발' 국책과제 참여업체로 선정
2012.11.08 : Flange에 대한 CE인증 획득 (TUV Rheinland)
2012.12.20 : 계열회사인 KOUNISON HOLDINGS LIMITED 지분 48.9% 추가 취득 (취득 후 지분율 100%)
2013.03.21 : 400억원 제8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발행
2013.10.07: 저풍속(Class III) 2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형식인증 획득
(DEWI-OCC, 독일)
2013.12.24 : 의령풍력발전(주) 계열회사 추가
2014.04.15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계열회사 추가
2014.12.22 : 제8회 전환사채 차환발행으로 제9회, 제10회 국내 사모 전환사채 발행
2015.01.09 : 대표이사 변경 (김두훈 -> 류지윤)
2015.01.09 : 본점소재지 주소 변경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477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13)
2015.03.31 : 일본Nagashima 풍력발전단지 준공 (4MW)
2015.05.27 :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 준공 (40MW)
2015.06.04 : 저풍속(Class III) 2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내형식인증 획득
(KEMCO, 한국)
2015.06.10 : 저풍속(Class III+) 2.3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설계,형식) 획득 (DEWI-OCC, 독일)
2015.07.09 : 울산풍력발전(주) 계열회사 추가
2015.08.22 : 영광풍력발전(주) 계열회사 추가
2015.09.11 : 저풍속(Class III+) 2.3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내인증 획득
(KEMCO, 한국)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1.02.2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 | 500 | 12,550 | 11,659,592,000 |
2011.02.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 | 500 | 12,550 | 11,659,592,500 |
2011.03.0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 | 500 | 12,550 | 11,659,593,000 |
2011.03.1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 | 500 | 12,550 | 11,659,593,500 |
2011.03.17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 | 500 | 12,550 | 11,659,594,000 |
2011.03.1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 | 500 | 12,550 | 11,659,594,500 |
2011.03.21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 | 500 | 12,550 | 11,659,595,000 |
2011.03.22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 | 500 | 12,550 | 11,659,595,500 |
2011.03.24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 | 500 | 12,550 | 11,659,596,000 |
2011.03.25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 | 500 | 12,550 | 11,659,596,500 |
2011.03.26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 | 500 | 12,550 | 11,659,597,000 |
2011.11.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 | 500 | 12,550 | 11,659,597,500 |
2011.12.20 | 출자전환 | 보통주 | 5,934,875 | 500 | 6,050 | 14,627,035,000 |
2011.12.20 | 출자전환 | 우선주 | 3,762,976 | 500 | 6,050 | 16,508,523,000 |
2012.06.11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070,294 | 500 | 4,410 | 21,043,670,000 |
2012.06.14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3,530,374 | 500 | 6,790 | 22,808,857,000 |
※ 상기 비고는 주식발행(감소)후 총자본금임.
나. 미상환 전환사채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9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4.12.22 | 2017.12.22 | 10,000,000,000 | 보통주 | 2015.12.22~2017.11.22 | 100 | 2,064 | 10,000,000,000 | 4,844,961 | - |
제10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4.12.22 | 2017.12.22 | 30,000,000,000 | 보통주 | 2015.12.22~2017.11.22 | 100 | 2,064 | 30,000,000,000 | 14,534,883 | - |
합 계 | - | - | 40,000,000,000 | - | - | - | - | 40,000,000,000 | 19,379,844 | -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발행할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계는 100,000,000주임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41,854,738 | 3,762,976 | 45,617,714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1,854,738 | 3,762,976 | 45,617,714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1,854,738 | 3,762,976 | 45,617,714 | 전환우선주 3,762,976주는 상장되지 아니하였음 |
나. 전환우선주
당사는 2011년 12월 20일 전환우선주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방식으로 한국산업은행에게 발행하였으며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발행일자 | 2011년 12월 20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6,050 | 5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22,766 | 3,762,976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22,766 | 3,762,976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우선배당률은 연 액면금의 5% - 누적적, 참가적 배당참여 - 존속기간 1년. 단, 존속기간 중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함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상환방법 | - | |||
상환기간 | -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 주주의 전환청구 또는 존속기간 만료 시 | ||
전환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3,762,976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은 없으나,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함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우선주는 비상장 주식임 -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보통주식으로 함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1,854,738 | - |
우선주 | 3,762,976 | 전환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3,762,976 | 전환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3,762,976 | 정관에 의거 미배당에 따른 의결권 부활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1,854,738 | - |
우선주 | 3,762,976 | 전환우선주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 당사 정관
제 48 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9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 총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50 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ㆍ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 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 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 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 립한 임의준비금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 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 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51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31기 3분기 | 제31기 | 제30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5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19,666 | -16,859 | -75,138 | |
주당순이익 (원) | -470 | -403 | -1,795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풍력발전은 공기의 유동을 가진 운동에너지의 공기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회전자를 회전시켜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기계적 에너지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재생 가능하고 무한정한 에너지 자원이자 대기오염이나 온실효과가 없는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신ㆍ재생에너지원 중 발전단가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평가 받아 전 세계 풍력발전시장은 지속적으로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2) 시장 현황 및 성장성
2014년 전세계 풍력발전 용량은 369,678MW로써, 전년 대비 45%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설치된 용량의 연평균성장률은 8%, 누적 설치용량의 연평균성장률은 18%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풍력 Top3 시장은 중국, 미국, 독일로 전세계 풍력발전 용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영국,스웨덴, 터키,브라질이 성장 속도가 빠르며,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이 신흥시장으로 떠오르며 풍력시장의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유럽재정위기로 2010년부터 세계 풍력시장은 중국, 인도 등의 특정시장 외에는 성장이 지체되기도 하였으나, 2014년에 신규 설치량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설치량 기준으로 연평균 11% 증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ㆍ 세계 풍력발전시장 전망 (FTI Intelligence, March 2015)
지 역 | 2014년 → 2019년 | 증가 규모 |
---|---|---|
유럽 | 133,406MW → 195,483MW | 1.5배 |
아메리카 | 86,457MW → 133,982MW | 1.5배 |
동남아시아 | 138,749MW → 264,849MW | 1.9배 |
태평양 | 7,883MW → 12.872MW |
1.6배 |
아프리카, 중동 등 | 3,183MW → 12,548MW | 3.9배 |
(3) 경기변동의 특성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청정 대체에너지인 풍력발전 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화석 에너지 자원의 가격 및 전기 소비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4) 회사의 사업현황 및 경쟁우위요소
당사는 국내 최초로 750㎾ 기어리스형 풍력발전시스템 개발해 냈고, 이어 2MW 및
2.3MW 풍력발전시스템을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풍력발전단지인 영덕풍력발전단지(39.6MW), 강원풍력발전단지(98MW),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40MW)의 사업개발 및 EPC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세계시장에 풍력터빈을 수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수주한 풍력발전시스템 수주 및 설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종 | 주요 수주내역 | 비고 |
---|---|---|---|
국내 | 750㎾ | ㆍ 한국수력원자력(주) 1기 ㆍ 국산화 풍력발전사업 경기도 안산 누에섬 3기, 제주도 김영 2기, 강원도 영월 3기, 강원도 인제 6기, 전남 영암 1기, 제주도 가시리 3기 ㆍ 경남 의령 25기 수주 |
|
2㎿ | ㆍ 국산화 풍력발전사업 영흥풍력발전단지 3기, 제주도 행원 1기 ㆍ 전남 영광 20기 ㆍ 화순 8기 수주 ㆍ 홍성 1기 수주 |
||
해외 | 750㎾ | ㆍ 자메이카 JPS사 4기 ㆍ 미국 미네소타주 2기 ㆍ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3기 ㆍ 세이셸 마헤섬 8기 ㆍ 터키 이스탄불 5기 납품, 4기 수주 |
|
2㎿ | ㆍ 우크라이나 Crimea 2기 ㆍ 일본 수주 (미화 2,220만불) |
한편 당사는 경상남도 사천시에 연간 풍력발전시스템 500㎿, 풍력타워 400sets 생산능력의 국내 최대규모 풍력발전 전용공장을 통해 풍력발전시스템 완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타워 150기 이상 야적이 가능한 대규모 야적장과 해안에 위치한 입지로 운송 및 수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 조직도
![]() |
조직도 |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2015년 3분기 사업별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품 및 서비스명 | 매출액(비율) |
---|---|---|
풍력발전사업 | 750㎾ 및 2㎿ 풍력발전시스템, 풍력발전타워 풍력발전단지 건설, 풍력발전시스템 및 발전단지 설계용역, 유지보수 |
87,121 (100%) |
기 타 | 경영자문, 연구용역, 공사 등 | 12 (0%) |
합 계 | - | 87,133 (100.0%) |
※ 상기 매출액은 연결기준입니다.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철강재는 국내외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국내외 공급이 원활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상황으로 원자재 조달이 용이한 편이나 고철가격 및 철광석 등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격도 변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위 : 원/㎏) |
품 목 | 제32기 3분기 | 제31기 | 제30기 |
---|---|---|---|
후판(철판) |
550(해외) |
620(해외) | 680(해외) |
700(국내) |
740(국내) | 850(국내) |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⑴ 생산능력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32기 3분기 | 제31기 | 제30기 |
---|---|---|---|---|---|
풍력발전사업 | 풍력발전설비 | 사천 | 155,305 | 242,609 | 242,609 |
⑵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가) 산출방법 등
① 산출기준
당사 사업 특성상 주문생산체계로 표준 생산능력을 산출하기 어려움.
② 산출방법
사업부문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생산가동량을 평균 판매가격으로 산출함.
(나) 평균가동시간
상기 생산능력은 1교대 근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교대 근무 시 생산능력이 1.5배 증가할 수 있음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⑴ 생산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32기 3분기 | 제31기 | 제30기 |
---|---|---|---|---|---|
풍력발전사업 | 풍력발전설비 | 사천 | 50,139 | 138,514 | 56,177 |
⑵ 당기의 가동률
(단위 : 백만원, %) |
사업소(사업부문) | 가동가능금액 | 실제가동금액 | 평균가동률 | |
---|---|---|---|---|
사천 | 풍력발전사업 | 155,305 | 50,139 | 32.3 |
다. 생산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유형자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 분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사천 외 |
자가 | 경남 사천 외 |
토 지 | 72,092 | 105 | 281 | - | 71,916 | - |
건 물 | 26,922 | - | 21 | 613 | 26,288 | - | |||
구 축 물 | 7,020 | 32 | - | 304 | 6,748 | - | |||
기계장치 | 9,739 | 4 | 132 | 1,887 | 7,724 | - | |||
차량운반구 | 38 | 2 | - | 5 | 35 | - | |||
공구와기구 | 860 | 19 | 25 | 183 | 671 | - | |||
비 품 | 24 | 2 | 3 | 8 | 15 | - | |||
기타의유형자산 | 2,500 | 87 | - | 447 | 2,140 | - | |||
건설중인자산 | 3,045 | 223 | 53 | - | 3,215 | - | |||
합 계 | 122,240 | 474 | 515 | 3,447 | 118,752 | - |
※ 상기 생산설비 현황은 연결기준입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32기 3분기 | 제31기 | 제30기 | |
---|---|---|---|---|---|---|
풍력발전사업 | 제품 공사 용역 |
풍력발전기 풍력발전타워 |
수출 | 8,658 | 36,342 | 28,471 |
내수 | 78,463 | 45,381 | 12,016 | |||
합계 | 87,121 | 81,723 | 40,487 | |||
기 타 | 공사 용역 |
연구용역 고철매각 공사 등 |
수출 | - | - | - |
내수 | 12 | 258 | 259 | |||
합계 | 12 | 258 | 259 | |||
합 계 | 수출 | 8,658 | 36,342 | 28,471 | ||
내수 | 78,475 | 45,639 | 12,275 | |||
합계 | 87,133 | 81,981 | 40,746 |
※ 상기 매출실적은 연결기준입니다.
나. 판매조직
![]() |
판매조직 |
다. 판매방법 및 조건
풍력사업에서 국내 풍력발전시스템 판매 및 풍력발전단지 설계 등은 국내풍력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정별 전문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의 판매, 기술검토 및 설계, 시공 등은 해외풍력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타워는 계열회사인 윈앤피(주)를 통해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 판매전략
당사는 자체 풍력연구소를 통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세계 풍력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제품공급을 판매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풍력시장의 특성상 발전사업자의 선호도에 따른 제품선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세계 주요 전시회 참여를 통해 당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설계에서 생산, 시공 및 유지보수에 이르는 일괄사업체계를 구축하여 의견수렴이 생산현장까지 직접 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의 인센티브제, 전사원의 연봉제 실시 등의 동기부여를 통하여 매출 극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품질보증실 운영을 통한 품질의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품질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 수주상황
[기준일: 2015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수주일자 | 납 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풍력발전사업 | ~ 2015년 3분기말 |
기준일 이후 | - | 160,941 | - | 87,133 | - | 73,808 |
※ 장기계약건은 거래회사 또는 당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수주내용의 변경, 연기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 상기 수주상황은 연결기준입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 및 유로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외환위험 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수출입 등의 경상거래및 예금, 차입 등의 자금거래시 현지통화로 거래하거나 입금 및 지출통화를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환포지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금리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비용의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회사의 이자율변동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차입금과 예금에서 비롯되며, 연결회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외부차입의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이자 차입조건의 적정비율 유지,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수립 등을 통해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III.재무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3.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4. 재무위험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연구개발활동
![]() |
풍력연구소 조직도 |
나.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 풍력연구소는 2001년부터 풍력발전기에 대한 실증연구를 시작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 프로젝트 사업에서 풍력발전 국산화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2004년 9월 국내 최초로 750kW 국산 풍력발전시스템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05년 6월 국제인증기관인 GL사로부터 국제설계인증, 2007년 7월 국제인증기관인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MW 풍력발전시스템도 개발을 완료하고 2007년 11월 국제인증기관인 GL사로부터 국제설계인증, 2010년 7월 국제인증기관인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을 획득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국제인증기관인 GL사로부터 저풍속(Class III) 2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설계인증을 획득하고, 2013년 10월 DEWI-OCC사로부터 국제형식인증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에는 DEWI-OCC사로부터 2.3MW 풍력시스템에 대한 국제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15년9월에는 KEMCO(한국에너지공단)로부터 2.3MW풍력시스템에 대한 국내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
과 목 | 제32기 3분기 | 제31기 | 제30기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168 | 17,731 | 13,665 | - | |
인 건 비 | 835,004 | 813,797 | 681,284 | - | |
기 타 | 2,052,286 | 4,207,175 | 2,550,394 | - | |
연구개발비용 계 | 2,887,458 | 5,038,703 | 3,245,343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1,479,187 | 1,251,188 | 2,501,263 | - |
제조경비 | -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1,408,271 | 3,787,515 | 744,080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3.31% | 6.15% | 7.96% | - |
※ 연결기준입니다.
라. 연구개발 실적
회사의 최근 5개년간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주요 신제품 개발 실적
년 도 | 개 발 내 용 | 건 수 |
---|---|---|
2012년 | ㆍ일본시장용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750kW, 2MW) | 2건 |
2014년 | ㆍ저풍속(Class III+) 2.3MW 풍력시스템 개발 | 1건 |
⑵ 주요 국책사업 실적 및 계획
연 구 기 간 | 연 구 과 제 | 기 대 효 과 |
---|---|---|
2008.11 ~ 2011.10 | 설계모델기반 풍력발전기 증속기 기어박스용 결함진단시스템 개발 | 국산화, 신기술개발 |
2008.12 ~ 2012.03 | LVRT용 기기 및 제어기술 개발 | 신제품개발 |
2010.06 ~ 2012.05 | 풍력발전시스템용 제어기술 및 기기 개발 | 핵심기술 개발 |
2010.05 ~ 2014.04 | 풍력터빈용 PM 동기발전기 설계 및 제조 핵심 기술 개발 | 핵심기술 개발 |
2012.10 ~ 2015.09 | 저풍속 S클래스 2MW급 풍력시스템 개발 및 실증 | 신제품 개발 |
2012.10 ~ 2015.09 | 증속기 수입 대체 및 수명 보장 기술 개발 | 기술개발 |
9.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회사의 상표, 고객관리 정책
당사는 건설사업 및 플랜트사업부문에서의 오랜 역사를 통해 취득한 노하우와 업계 선두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니슨"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풍력발전사업분야에서도 상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최대규모의 상업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통해 풍력발전사업분야에서도 "유니슨"이라는 브랜드는 업계에서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주력 사업분야인 풍력발전사업분야에 있어서 국내외 신문 및 잡지광고는 물론 매년 개최되는 세계적인 풍력전시회에 매년 참가 및 독립부스를 설치하여 풍력발전시스템 완제품 제조업체인 "유니슨"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유니슨" 브랜드의 적극적인 광고를 통해 풍력발전분야를 비롯하여 전 사업분야에 걸쳐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 전문성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해외에서의 브랜드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회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특허 12건, 디자인 2건,상표 15건등 총 29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특허권의 상세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명 칭 | 취득일 | 존속기간 만료일 |
취득소요 인력/기간 |
상용화 여부 및 매출기여도 |
---|---|---|---|---|
풍력발전기 | 2007.03.08 | 2026.03.24 | 6명 / 3년 | 상용화 |
풍력발전기용 로터와 이의 조립방법 | 2007.03.29 | 2026.04.14 | 6명 / 3년 | 상용화 |
단일 메인베어링을 갖는 풍력발전기 | 2007.08.21 | 2026.04.14 | 6명 / 3년 | 상용화 |
전방 배치형 발전기를 갖는 풍력발전기 | 2012.02.27 | 2029.06.04 | 6명 / 3년 | 상용화 |
풍력발전기용 동력전달장치 (미국 특허) | 2010.01.05 | 2027.03.13 | 6명 / 3년 | 상용화 |
풍력발전 제어시스템 고장복구 방법 | 2013.04.04 | 2031.03.31 | 4명 / 2년 | 상용화 |
풍력발전 제어시스템 고장 감내 제어를 위한 미들웨어 | 2013.04.04 | 2031.03.31 | 4명 / 2년 | 상용화 |
다수의 버스를 이용하는 논리연산 제어장치 | 2013.06.11 | 2031.12.08 | 4명/2년 | 상용화 |
풍력단지 레벨에서의 고 가용성 풍력제어 시스템 관리 메커니즘 | 2013.07.31 | 2031.03.31 | 4명/ 2년 | 상용화 |
풍력발전기의 이상상태 감지 장치 및 그 방법 | 2014.03.21 | 2032.04.05 | 2명/ 2년 |
상용화 |
이탈 방지 기능이 강화된 커버를 구비한 풍력발전기용 로터 | 2014.03.21 |
2034.01.20 | 5명/ 1년 | 상용화 |
전방 배치형 발전기를 갖는 풍력발전기 (중국 특허) |
2014.06.04 | 2030.06.02 | 6명 / 3년 | 상용화 |
※ 상기 특허권의 근거법령 : 특허법
다.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가장 먼저 전력생산에 적합한 풍속 조건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시 넓은 토지면적이 필요로 되며, 실제 풍력발전단지 건설시에도 풍력발전기 운송, 송전선로 건설 등 대형 건설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바, 여러 법률/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풍력발전단지를 건설시에는 산지관리법, 문화재관리법, 자연공원법, 군사시설보호법,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의 풍력발전 등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설치에 대한 규제 등이 완화되고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기 법률/규정 등이 개정, 완화될 경우 국내 풍력발전산업의 초고속 성장은 물론 국내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당사에게 있어서 큰 폭의 매출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라. 환경관련 규제사항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대개 풍속이 발전기 가동에 적합한 산간지역 또는 연안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시 대형 공작물의 운송 및 설치 등으로 도로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의 건설은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설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6년 11월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전 사업분야에 대해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매년 한국표준협회로부터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의 준수여부 심사를 통해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원) |
구 분 | 제32기 3분기 | 제31기 | 제30기 |
---|---|---|---|
[2015년 9월말] | [2014년 12월말] | [2013년 12월말] | |
[유동자산] | 67,543,123,634 | 100,480,900,027 | 83,946,153,034 |
ㆍ 당좌자산 | 23,349,225,065 | 29,930,835,486 | 35,597,338,094 |
ㆍ 재고자산 | 44,193,898,569 | 70,550,064,541 | 48,348,814,94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59,327,685,083 |
65,042,276,108 | 78,453,999,398 |
[비유동자산] | 136,197,508,716 |
141,816,546,861 | 128,719,730,031 |
ㆍ 투자자산 | 7,692,889,573 | 10,707,018,512 | 1,667,401,078 |
ㆍ 유형자산 | 118,752,337,896 | 122,240,322,049 | 120,368,051,539 |
ㆍ 무형자산 | 9,492,812,278 | 8,601,908,651 | 6,198,588,812 |
ㆍ 기타비유동자산 | 259,468,969 |
267,297,649 | 485,688,602 |
자산총계 | 263,218,317,433 |
307,339,722,996 | 291,119,882,463 |
[유동부채] | 157,086,501,328 |
155,813,836,290 | 118,327,187,762 |
[매각예정비유동부채] | 31,680,402,614 |
33,076,172,851 | 41,215,738,200 |
[비유동부채] | 46,599,452,943 |
71,454,325,316 | 69,944,066,397 |
부채총계 | 235,366,356,885 |
260,344,334,457 | 229,486,992,359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7,800,219,921 | 46,991,054,013 | 61,632,890,104 |
ㆍ 자본금 | 22,808,857,000 | 22,808,857,000 | 22,808,857,000 |
ㆍ 주식발행초과금 | 27,212,419,880 | 38,112,649,282 | 98,112,649,282 |
ㆍ 기타자본 | 1,876,478,054 | 3,514,930,875 | 12,977,044,400 |
ㆍ 이익잉여금 | (24,097,535,013) | (17,445,383,144) | (72,275,401,748) |
[비지배지분] | 51,740,627 |
4,334,526 | 9,741,170 |
자본총계 | 27,851,960,548 |
46,995,388,539 | 61,632,890,104 |
[2015.1.1 ~ 2015.9.30] | [2014.1.1 ~ 2014.12.31] | [2013.1.1 ~ 2013.12.31] | |
매출액 | 87,132,818,288 |
81,980,547,573 | 40,746,103,065 |
영업이익 | 1,383,674,015 |
1,880,408,818 | (25,508,086,856)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12,893,129,337) |
(13,119,618,156) | (55,168,776,177) |
당기순이익 | (19,665,815,335) |
(16,859,021,362) | (75,138,552,837)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9,663,868,571) |
(16,854,384,855) | (75,108,447,818) |
[비지배지분] | (1,946,764) |
(4,636,507) | (30,105,019) |
총포괄손익 | (19,193,427,991) | (14,637,501,565) | (71,838,832,840)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9,190,834,092) |
(14,632,094,921) | (71,810,096,235) |
[비지배지분] | (2,593,899) |
(5,406,644) | (28,736,605) |
기본주당순이익 (단위:원) ㆍ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 ㆍ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 |
(308원) (162원) |
(313원) (90원) |
(1,317원) (478원)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4 | 4 | 4 |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32기 3분기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된 제31기,
제30기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사업연도 | 연결에 포함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
---|---|---|---|
제32기 (2015년 3분기) |
ㆍ KOUNISON HOLDINGS LIMITED ㆍ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ㆍ 윈앤피(주) ㆍ 영광풍력발전(주) |
ㆍ 영광풍력발전(주) | ㆍ 의령풍력발전(주) |
제31기 (2014년) |
ㆍ KOUNISON HOLDINGS LIMITED ㆍ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ㆍ 윈앤피(주) ㆍ 의령풍력발전(주) |
- | - |
제30기 (2013년) |
ㆍ KOUNISON HOLDINGS LIMITED ㆍ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ㆍ 윈앤피(주) ㆍ 의령풍력발전(주) |
ㆍ 의령풍력발전(주) |
- |
나. 요약 재무정보
(단위 : 원) |
구 분 | 제32기 3분기 | 제31기 | 제30기 |
---|---|---|---|
[2015년 9월말] |
[2014년 12월말] |
[2013년 12월말] | |
[유동자산] | 65,137,517,190 | 97,683,138,376 | 79,505,483,814 |
ㆍ 당좌자산 | 21,039,985,945 | 27,223,594,510 | 31,245,797,002 |
ㆍ 재고자산 | 44,097,531,245 | 70,459,543,866 | 48,259,686,812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59,327,685,083 | 65,042,276,108 | 78,453,999,398 |
[비유동자산] | 148,919,392,454 |
151,393,400,659 | 133,024,389,782 |
ㆍ 투자자산 | 28,893,384,401 | 28,810,907,723 | 14,558,791,925 |
ㆍ 유형자산 | 113,434,459,293 | 116,734,224,817 | 114,864,320,117 |
ㆍ 무형자산 | 6,332,079,791 | 5,580,970,470 | 3,115,589,138 |
ㆍ 기타비유동자산 | 259,468,969 |
267,297,649 | 485,688,602 |
자산총계 | 273,384,594,727 |
314,118,815,143 | 290,983,872,994 |
[유동부채] | 156,712,085,345 |
159,215,904,465 | 118,489,294,155 |
[매각예정비유동부채] | 31,680,402,614 |
33,076,172,851 | 41,215,738,200 |
[비유동부채] | 46,473,473,169 |
71,343,656,080 | 69,872,208,650 |
부채총계 | 234,865,961,128 |
263,635,733,396 | 229,577,241,005 |
[자본금] | 22,808,857,000 |
22,808,857,000 |
22,808,857,000 |
[주식발행초과금] | 27,212,419,880 |
38,112,649,282 | 98,112,649,282 |
[기타자본] | 461,804,867 |
2,573,292,167 | 12,145,397,806 |
[이익잉여금] | (11,964,448,148) |
(13,011,716,702) | (71,660,272,099) |
자본총계 | 38,518,633,599 |
50,483,081,747 | 61,406,631,989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2015.1.1 ~ 2015.09.30] |
[2014.1.1 ~ 2014.12.31] |
[2013.1.1 ~ 2013.12.31] | |
매출액 | 87,046,823,386 |
81,530,246,038 | 40,030,027,986 |
영업이익 | 2,312,387,419 |
3,452,547,337 | (24,525,335,447)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5,191,762,150) |
(9,274,729,677) | (56,551,374,965) |
당기순이익 | (11,964,448,148) |
(13,035,848,062) | (76,540,461,512) |
총포괄손익 | (11,964,448,148) |
(10,923,550,242) | (73,611,097,512) |
기본주당순이익 (단위:원) ㆍ 계속영업 기본주당순이익 ㆍ 중단영업 기본주당순이익 |
(124원) (162원) |
(222원) (90원) |
(1,351원) (478원) |
※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32기 3분기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이며, 비교표시된 제31기,
제30기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32기 3분기, 제31기 3분기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연결 재무상태표 |
제 32 기 3분기말 2015.09.30 현재 |
제 31 기말 2014.12.31 현재 |
제 30 기말 201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32 기 3분기말 |
제 31 기말 |
제 30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67,693,123,634 |
100,480,900,027 |
83,946,153,034 |
현금및현금성자산 |
7,720,074,736 |
11,291,116,273 |
17,806,465,731 |
단기금융자산 (주9) |
750,000,000 |
750,000,000 |
2,250,000,00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주18) |
13,159,994,732 |
14,578,111,905 |
12,109,764,236 |
선급금 |
1,763,770,609 |
3,157,721,419 |
3,224,236,985 |
기타유동자산 |
94,514,018 |
127,258,229 |
143,978,963 |
재고자산 (주7,9) |
44,193,898,569 |
70,550,064,541 |
48,348,814,940 |
당기법인세자산 |
10,870,970 |
26,627,660 |
62,892,179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자산 (주6) |
59,327,685,083 |
65,042,276,108 |
78,453,999,398 |
비유동자산 |
136,197,508,716 |
141,816,546,861 |
128,719,730,031 |
장기금융상품 |
305,500,000 |
1,257,533,462 |
57,500,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748,905,550 |
1,748,905,550 |
1,000,462,385 |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주19) |
5,121,288,148 |
7,197,893,765 |
|
기타비융동채권 |
517,195,875 |
502,685,735 |
609,438,693 |
기타비유동자산 |
259,468,969 |
267,297,649 |
485,688,602 |
유형자산 (주8,9) |
118,752,337,896 |
122,240,322,049 |
120,368,051,539 |
무형자산 (주10) |
9,492,812,278 |
8,601,908,651 |
6,198,588,812 |
자산총계 |
263,218,317,433 |
307,339,722,996 |
291,119,882,463 |
부채 |
|||
유동부채 |
157,086,501,328 |
155,813,836,290 |
118,327,187,762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주4,18) |
11,481,547,538 |
15,748,601,380 |
9,034,286,739 |
단기차입금 (주4,11) |
418,000,000 |
418,000,000 |
418,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주4,11,17) |
79,290,793,802 |
59,990,000,000 |
61,581,270,791 |
전환사채 (주4,11,18) |
41,154,901,318 |
40,038,274,083 |
41,210,673,834 |
선수금 (주18) |
24,741,258,670 |
39,618,960,827 |
6,082,956,398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부채 (주6,11) |
31,680,402,614 |
33,076,172,851 |
41,215,738,200 |
비유동부채 |
46,599,452,943 |
71,454,325,316 |
69,944,066,397 |
장기차입금 (주4,11) |
33,456,982,835 |
58,562,541,504 |
58,154,186,292 |
기타비유동부채 |
1,657,737,199 |
1,402,599,026 |
902,052,171 |
이연법인세부채 |
11,429,596,799 |
11,429,596,799 |
10,855,764,278 |
기타충당부채 |
55,136,110 |
59,587,987 |
32,063,656 |
부채총계 |
235,366,356,885 |
260,344,334,457 |
229,486,992,359 |
자본 |
|||
자본금 (주12) |
22,808,857,000 |
22,808,857,000 |
22,808,857,000 |
주식발행초과금 (주12) |
27,212,419,880 |
38,112,649,282 |
98,112,649,282 |
기타자본 (주13) |
1,876,478,054 |
3,514,930,875 |
12,977,044,400 |
이익잉여금(결손금) |
(24,097,535,013) |
(17,445,383,144) |
(72,275,401,748) |
비지배지분 |
51,740,627 |
4,334,526 |
9,741,170 |
자본총계 |
27,851,960,548 |
46,995,388,539 |
61,632,890,104 |
자본과부채총계 |
263,218,317,433 |
307,339,722,996 |
291,119,882,463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32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
제 31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3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30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32 기 3분기 |
제 31 기 3분기 |
제 31 기 |
제 30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주5,18) |
15,169,793,264 |
87,132,818,288 |
29,002,833,368 |
58,428,737,576 |
81,980,547,573 |
40,746,103,065 |
매출원가 (주15,18) |
13,326,697,969 |
76,625,782,523 |
23,508,803,017 |
48,408,998,791 |
68,998,789,571 |
51,752,518,354 |
매출총이익 |
1,843,095,295 |
10,507,035,765 |
5,494,030,351 |
10,019,738,785 |
12,981,758,002 |
(11,006,415,289) |
판매비와관리비 (주14,15) |
3,178,611,223 |
9,123,361,750 |
2,706,740,316 |
8,438,649,411 |
11,101,349,184 |
14,501,671,567 |
영업이익(손실) (주5) |
(1,335,515,928) |
1,383,674,015 |
2,787,290,035 |
1,581,089,374 |
1,880,408,818 |
(25,508,086,856) |
기타수익 |
65,810,608 |
470,534,396 |
103,128,010 |
193,398,084 |
1,009,225,168 |
767,910,754 |
기타비용 |
534,896,954 |
7,811,668,051 |
1,801,581,237 |
3,631,797,341 |
6,926,979,731 |
20,938,041,114 |
금융수익 |
98,211,415 |
219,750,203 |
113,325,349 |
580,855,331 |
683,095,537 |
952,341,973 |
금융원가 |
2,341,768,466 |
7,155,419,900 |
2,749,221,287 |
8,678,585,826 |
9,765,367,948 |
10,442,900,93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048,159,325) |
(12,893,129,337) |
(1,547,059,130) |
(9,955,040,378) |
(13,119,618,156) |
(55,168,776,177) |
법인세비용 (주16) |
(9,654,944) |
(21,715,179) |
(19,309,887)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
(4,048,159,325) |
(12,893,129,337) |
(1,547,059,130) |
(9,945,385,434) |
(13,097,902,977) |
(55,149,466,290) |
중단영업 |
||||||
중단영업이익(손실) (주5,6) |
(460,337,812) |
(6,772,685,998) |
61,910,228 |
(3,032,244,127) |
(3,761,118,385) |
(19,989,086,547) |
당기순이익(손실) |
(4,508,497,137) |
(19,665,815,335) |
(1,485,148,902) |
(12,977,629,561) |
(16,859,021,362) |
(75,138,552,837) |
기타포괄손익 |
299,007,077 |
472,387,344 |
323,091,654 |
(125,437,513) |
2,221,519,797 |
3,299,719,997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
외화환산외환차이의 세후가타포괄손익 |
299,007,077 |
472,387,344 |
323,091,654 |
(126,248,033) |
109,221,977 |
370,355,997 |
자산재평가차익(차손)의 세후기타포괄손익 |
2,111,487,300 |
2,930,174,520 |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
810,520 |
810,520 |
(810,520) |
|||
총포괄손익 |
(4,209,490,060) |
(19,193,427,991) |
(1,162,057,248) |
(13,103,067,074) |
(14,637,501,565) |
(71,838,832,840)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
계속영업손실 |
(4,047,589,553) |
(12,891,182,573) |
(1,604,983,539) |
(9,943,026,472) |
(13,093,266,470) |
(55,119,361,271) |
중단영업손실 |
(460,337,812) |
(6,772,685,998) |
61,910,228 |
(3,032,244,127) |
(3,761,118,385) |
(19,989,086,547)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4,507,927,365) |
(19,663,868,571) |
(1,543,073,311) |
(12,975,270,599) |
(16,854,384,855) |
(75,108,447,818) |
비지배지분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569,772) |
(1,946,764) |
57,924,409 |
(2,358,962) |
(4,636,507) |
(30,105,019) |
포괄손익의 귀속 |
||||||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4,208,274,249) |
(19,190,834,092) |
(1,160,660,790) |
(13,100,150,130) |
(14,632,094,921) |
(71,810,096,235) |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1,215,811) |
(2,593,899) |
(1,396,458) |
(2,916,944) |
(5,406,644) |
(28,736,605) |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손실 |
||||||
기본주당이익(손실) (주30)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
(97) |
(308) |
(38) |
(238) |
(313) |
(1,317) |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
(11) |
(162) |
1 |
(72) |
(90) |
(478)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32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
제 31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3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30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3.01.01 (기초자본) |
22,808,857,000 |
98,112,649,282 |
9,678,692,817 |
2,833,046,070 |
133,433,245,169 |
38,477,775 |
133,471,722,944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75,108,447,818 |
75,108,447,818 |
30,105,019 |
(75,138,552,837)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68,987,583 |
368,987,583 |
1,368,414 |
370,355,997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실 |
810,520 |
810,520 |
810,520 |
||||||
재평가이익 |
2,930,174,520 |
2,930,174,520 |
2,930,174,520 |
||||||
종속회사 취득으로 인한 증가 |
|||||||||
소유주와의 거래 |
결손금의 처리 |
||||||||
종속회사 취득으로 인한 증가 |
|||||||||
2013.12.31 (기말자본) |
22,808,857,000 |
98,112,649,282 |
12,977,044,400 |
72,275,401,748 |
61,623,148,934 |
9,741,170 |
61,632,890,104 |
||
2014.01.01 (기초자본) |
22,808,857,000 |
98,112,649,282 |
12,977,044,400 |
72,275,401,748 |
61,623,148,934 |
9,741,170 |
61,632,890,104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2,975,270,599 |
12,975,270,599 |
2,358,962 |
(16,859,021,362) |
|||
해외사업환산손익 |
203,745,356 |
203,745,356 |
557,982 |
204,303,338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실 |
|||||||||
재평가이익 |
|||||||||
종속회사 취득으로 인한 증가 |
|||||||||
소유주와의 거래 |
결손금의 처리 |
60,000,000,000 |
11,684,403,459 |
71,684,403,459 |
|||||
종속회사 취득으로 인한 증가 |
|||||||||
2014.12.31 (기말자본) |
22,808,857,000 |
38,112,649,282 |
1,089,706,105 |
13,566,268,888 |
48,444,943,499 |
6,824,226 |
46,995,388,539 |
||
2014.01.01 (기초자본) |
22,808,857,000 |
98,112,649,282 |
12,977,044,400 |
72,275,401,748 |
61,623,148,934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2,975,270,599) |
(12,977,629,561) |
|||||
해외사업환산손익 |
810,520 |
810,520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실 |
|||||||||
재평가이익 |
|||||||||
종속회사 취득으로 인한 증가 |
|||||||||
소유주와의 거래 |
결손금의 처리 |
(60,000,000,000) |
(11,684,403,459) |
71,684,403,459 |
|||||
종속회사 취득으로 인한 증가 |
|||||||||
2014.09.30 (기말자본) |
22,808,857,000 |
38,112,649,282 |
1,089,706,105 |
(13,566,268,888) |
48,444,943,499 |
6,824,226 |
48,451,767,725 |
||
2015.01.01 (기초자본) |
22,808,857,000 |
38,112,649,282 |
3,514,930,875 |
17,445,383,144 |
46,991,054,013 |
4,334,526 |
46,995,388,539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9,663,868,571) |
(19,663,868,571) |
(1,946,764) |
(19,665,815,335) |
|||
해외사업환산손익 |
473,034,479 |
473,034,479 |
(647,135) |
472,387,344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실 |
|||||||||
재평가이익 |
|||||||||
종속회사 취득으로 인한 증가 |
|||||||||
소유주와의 거래 |
결손금의 처리 |
(10,900,229,402) |
(2,111,487,300) |
13,011,716,702 |
|||||
종속회사 취득으로 인한 증가 |
50,000,000 |
50,000,000 |
|||||||
2015.09.30 (기말자본) |
22,808,857,000 |
27,212,419,880 |
1,876,478,054 |
(24,097,535,013) |
27,800,219,921 |
51,740,627 |
27,851,960,548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32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
제 31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3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30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32 기 3분기 |
제 31 기 3분기 |
제 31 기 |
제 30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746,866,216 |
(5,306,893,114) |
12,253,075,151 |
(30,529,762,721)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주32) |
8,125,563,296 |
981,959,489 |
18,841,000,862 |
(22,131,499,351) |
이자수취 |
70,778,467 |
188,494,090 |
201,268,189 |
457,431,683 |
이자지급 |
(5,484,339,247) |
(6,524,926,452) |
(6,836,516,419) |
(8,856,154,354) |
배당금수취 |
19,332,000 |
11,058,000 |
11,058,000 |
5,208,000 |
법인세납부(환급) |
15,531,700 |
36,521,759 |
36,264,519 |
(4,748,699) |
투자활동현금흐름 |
1,357,263,370 |
(3,588,251,703) |
(5,161,766,292) |
2,313,967,284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2,250,000,000 |
2,250,000,000 |
18,792,681,151 |
|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972,656 |
978,120 |
||
보증금의 증가 |
(60,000,000) |
(10,000,000)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952,046,281 |
33,453 |
33,453 |
100,427,991 |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의 취득 |
(100,000,000) |
(9,950,000,000) |
(10,000,000,000) |
|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
(506,004,789) |
(1,213,333,333) |
(353,150,436) |
(255,896,955) |
유형자산의 처분 |
2,604,066,500 |
11,901,073,100 |
12,207,523,100 |
1,500,000,000 |
무형자산의 처분 |
165,563,637 |
165,563,637 |
43,181,818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750,000,000) |
(750,000,000) |
(13,281,689,334)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900,033,453) |
(1,200,066,915) |
(199,842)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748,921,500) |
|||
유형자산의 취득 |
(505,399,018) |
(2,887,517,919) |
(3,862,166,000) |
(3,114,152,363) |
무형자산의 취득 |
(2,069,773,936) |
(3,718,125,027) |
(4,738,330,963) |
(1,839,474,288) |
정부보조금의 수취 |
982,328,332 |
1,573,115,183 |
1,876,771,212 |
369,089,106 |
재무활동현금흐름 |
(7,600,027,405) |
(7,506,943,104) |
(13,606,431,954) |
24,584,604,107 |
전환사채의 발행 |
40,000,000,000 |
39,454,476,400 |
||
전환사채의 상환 |
(43,555,835,002)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5,677,419,561 |
|||
주식의 발행 |
150,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증가 |
5,147,787,056 |
23,105,204,128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615,018,740) |
(10,967,179,561)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866,819,638) |
|||
유동성금융리스부채의 상환 |
(1,042,539,554)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7,750,027,405) |
(12,654,730,160) |
(8,435,578,212) |
(30,775,957,229)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17,971 |
1,075,807 |
(226,363) |
562,295,331 |
해외사업환산으로 인한 차이 |
14,404,867 |
(31,861,221) |
||
연결범위변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89,866,556)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3,571,041,537) |
(16,432,873,335) |
(6,515,349,458) |
(3,068,895,999)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1,291,116,273 |
17,806,465,731 |
17,806,465,731 |
21,437,657,061 |
기말의현금 |
7,720,074,736 |
1,373,592,396 |
11,291,116,273 |
17,806,465,731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지배기업인 유니슨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종속기업")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1984년 9월에 설립되어 풍력발전기, 풍력발전용타워 제품 등의 제조 및 설치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식은 1993년 11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상장되었습니다.
회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원정책에 따라, 1998년부터 무공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사업추진을 시작하여, 강원풍력발전(주), 영덕풍력발전(주) 등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에 자유단조제품, 풍력발전기, 풍력발전용 타워 생산을 위한 공장을 조성하여 2008년부터 관련 제품의 본격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1.1 종속기업 현황
2015년 9월 30일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소유지분율(%) | 소재지 | 결산월 | 업종 |
---|---|---|---|---|
2015. 9. 30 | ||||
종속기업 | ||||
윈앤피(주) | 100 | 한국 | 12월 | 풍력발전용 부품 판매 |
KOUNISON HOLDINGS LIMITED | 100 | 홍콩 | 12월 | 투자 |
영광풍력발전(주) | 66.7 | 한국 | 12월 | 발전업 |
종속기업의 종속기업 | ||||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 100 | 중국 | 12월 | 풍력발전기 제조판매 |
1.2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3분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서 변동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명 | 사유 |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당3분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해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지위 변동 됨. |
영광풍력발전 주식회사 | 당3분기 중 신규출자 됨. |
1.3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2015년 9월 30일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3분기말
(단위: 백만원) |
기업명 | KOUNISON HOLDINGS LIMITED(*1) |
윈앤피(주) | 영광풍력발전 주식회사(*2) |
---|---|---|---|
자산 | 8,147 | 8,960 | 150 |
부채 | 371 | 5,677 | - |
자본 | 7,776 | 3,283 | 150 |
매출 | - | 6,393 | - |
당기순손익 | (513) | (409) | - |
총포괄손익 | (40) | (409) | - |
-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기업명 | KOUNISON HOLDINGS LIMITED(*1) |
윈앤피(주)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
자산 | 8,110 | 4,973 | 4,750 |
부채 | 294 | 1,281 | 12 |
자본 | 7,816 | 3,692 | 4,738 |
매출 | - | 27,367 | - |
당기순손익 | (1,195) | (644) | (262) |
총포괄손익 | (1,085) | (644) | (262) |
(*1) 종속기업의 종속기업인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금액입니다.
(*2) 설립시 재무제표를 사용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15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3분기 요약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3분기 요약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5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종업원 또는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납입받는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에 따른 회계처리가 허용됩니다.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은 아래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가득조건', '성과조건', '용역조건'의 정의를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을 명확히 함.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개정: 영업부문 통합 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공시하고 보고부문들의 자산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개정: 보고기업 또는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 주요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특수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은 아래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103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개정: 금융상품 집합의 공정가치를 순포지션에 근거하여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포트폴리오 예외조항이 비금융계약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와 제1103호가 상호배타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함.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3분기 요약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3분기 요약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및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 및 이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분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3분기 요약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4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2 유동성 위험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2015년 9월 30일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 이하 |
1년 초과 | 합계 |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11,481,548 | 11,481,548 | ||
장단기차입금 | 62,289,250 | 45,019,240 | 51,928,318 | 159,236,808 |
전환사채 | 299,178 | 900,822 | 45,536,538 | 46,736,538 |
금융보증계약 | 25,265,783 | 25,265,783 |
(단위: 천원) |
2014년 12월 31일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 이하 |
1년 초과 | 합계 |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15,748,601 | - | - | 15,748,601 |
장단기차입금 | 3,134,383 | 67,146,596 | 97,365,558 | 167,646,537 |
전환사채 | 295,890 | 13,410,213 | 32,506,152 | 46,212,255 |
금융보증계약 | 26,101,371 | - | - | 26,101,371 |
위의 분석에 포함된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4.3 공정가치 측정
(1) 당3분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ㆍ부채의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사업및 경제환경의 변동은 없습니다.
(2)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장기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기타비유동채권,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기타비유동채무, 전환사채,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따른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당3분기 및 전기말 현재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금융상품 범주 | 구 분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매도가능금융자산 |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 - | - |
건설공제조합 | 570,892 | 570,892 | |
유니슨엔지니어링주식회사 | 114,000 | 114,000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748,922 | 748,922 | |
기타 출자금 등 | 252,542 | 252,542 | |
합 계 | 1,686,356 | 1,686,356 |
상기 금융상품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이라고 판단하여 원가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 당3분기 이전에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5. 영업부문 정보
(1)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진은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경영전략회의에서 검토되는 보고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회의는 제품의 측면에서 영업정보를 검토하고있습니다. 제품의 측면에서 경영진은 타워, 풍력, 기타사업부문의 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당3분기와 전3분기 중 부문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당3분기 | 단조사업부 | 타워사업부 | 풍력사업부 | 기타 | 합계 |
---|---|---|---|---|---|
총부문수익 | - | 6,551,013 | 80,571,765 | 10,040 | 87,132,818 |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 | - | (2,119,646) | 4,017,394 | (514,074) | 1,383,674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 | 1,570,280 | 1,353,956 | 902,154 | 3,826,390 |
중단영업손실 | (6,772,686) | - | - | - | (6,772,686) |
(단위: 천원) |
전3분기 | 단조사업부 | 타워사업부 | 풍력사업부 | 기타 | 합계 |
---|---|---|---|---|---|
총부문수익 | - | 27,333,197 | 30,802,715 | 292,826 | 58,428,738 |
보고부문영업손실(*) | - | (283,217) | 2,397,065 | (532,759) | 1,581,089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 | 1,744,578 | 1,019,259 | 852,012 | 3,615,849 |
중단영업손실 | (3,032,244) | - | - | - | (3,032,244) |
(*)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부문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연결회사 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제품판매 | 68,018,212 | 47,872,840 |
공사매출 | 14,350,214 | 9,232,396 |
용역매출 | 4,272,719 | 1,005,271 |
기타매출 | 491,673 | 318,231 |
합 계 | 87,132,818 | 58,428,738 |
(4) 연결회사의 지역별 영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내수 | 78,475,222 | 22,899,573 |
아메리카 | 5,034,791 | 6,389,899 |
아시아 | 3,450,561 | 8,115,759 |
아프리카 | 172,244 | 9,455,253 |
오세아니아 | - | 11,568,254 |
합 계 | 87,132,818 |
58,428,738 |
(5) 당3분기와 전3분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고객 1 | 47,788,215 | 22,368,818 |
고객 2 | 28,187,992 | - |
합 계 | 75,976,207 | 22,368,818 |
6.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회사는 2011년 11월 22일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단조사업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자산 및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표시하였으며 관련 영업에 대한 손익은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2013년 12월 20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단조사업부를 폐쇄하고 추가적인 영업중단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각예정인 유형자산과 관련 부채를 제외하고 모두 계속영업 자산 및 부채로 재분류 하였습니다.
(1)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자산 및 부채의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유형자산(*1) | 59,327,685 | 65,042,276 |
합 계 | 59,327,685 | 65,042,276 |
유동성장기차입금(*2) | 16,168,319 | 1,638,411 |
장기차입금(*2) | 15,512,084 | 31,437,762 |
합 계 | 31,680,403 | 33,076,173 |
(*1) 연결회사는 당3분기 중 매각예정자산 중 일부를 25,900백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확정된 계약금액에 따른 유형자산손상차손 5,24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9 참조).
(2) 중단영업의 손익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수익 | 379,757 | 4,374,200 |
비용 | (7,152,443) | (7,406,444) |
세전중단영업손익 | (6,772,686) | (3,032,244) |
법인세비용 | - | - |
세후중단영업손익 | (6,772,686) | (3,032,244) |
(3) 중단영업의 현금흐름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영업현금흐름 | (1,663,889) | (1,993,483) |
투자현금흐름 | 720,000 | 11,901,073 |
재무현금흐름 | (1,509,976) | (6,663,232) |
총현금흐름 | (2,453,865) | 3,244,358 |
7. 재고자산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재무상태표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재무상태표가액 | |
상 품 | 308,815 | - | 308,815 | 191,105 | - | 191,105 |
제 품 | 5,824,412 | - | 5,824,412 | 28,575,323 | (54,590) | 28,520,733 |
반제품 | 19,398,586 | (360,725) | 19,037,861 | 18,789,679 | (928,000) | 17,861,679 |
원재료 | 22,717,561 | (9,734,415) | 12,983,146 | 29,869,848 | (9,895,687) | 19,974,161 |
저장품 | 176,616 | - | 176,616 | 123,807 | - | 123,807 |
미착품 | 5,863,049 | - | 5,863,049 | 3,878,580 | - | 3,878,580 |
합 계 | 54,289,039 | (10,095,140) | 44,193,899 | 81,428,342 | (10,878,277) | 70,550,065 |
8. 유형자산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기초 순장부금액 | 122,240,322 | 120,368,052 |
취득 | 212,966 | 3,014,312 |
대체 | (482,642) | 166,978 |
처분 | (137) | (142) |
감가상각비 | (3,447,090) | (3,355,335) |
외환차이 | 228,919 | (28,033) |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 118,752,338 | 120,165,832 |
취득원가 | 168,140,825 | 164,400,958 |
정부보조금 | (6,402,674) | (6,144,339) |
감가상각누계액 | (34,510,450) | (30,351,097) |
손상차손누계액 | (8,475,363) | (7,739,690) |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 118,752,338 | 120,165,832 |
9. 담보제공자산
(1) 당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설정금액 | 차입금종류 | 담보권자 |
---|---|---|---|---|
토지 | 105,233,150 | 181,139,000 | 시설대 외 | 신한은행 외 |
건물 | 42,104,040 | |||
구축물 | 8,515,879 | |||
기계장치 | 6,409,978 | |||
단기금융상품 | 750,000 | 750,000 | ||
합 계 | 163,013,047 | 181,889,000 |
(주1) 상기의 담보설정금액과 별개로 전기중 계약종료된 KDB캐피탈과의 금융리스로 인한 기계장치 4,615백만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유형자산 포함
(2) 보고기간말 현재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개인으로부터 지급보증과 회사 주식 4,534,782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3) 연결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재고자산(담보설정액 : 3,996백만원)이 수출입은행(차입금 : 3,074백만원)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기초 순장부금액 | 8,601,909 | 6,198,589 |
취득 | 2,066,916 | 3,718,125 |
정부보조금 수령 | (982,328) | (1,573,115) |
대체 | (6,701) | - |
처분 | - | (97,000) |
상각비 | (379,300) | (260,513) |
외환차이 | 192,316 | (72,271) |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 9,492,812 | 7,913,815 |
11. 차입금
(1) 차입금 장부금액의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유동 | ||
은행차입금(*) | 79,464,986 | 59,99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 (174,192) | - |
전환사채 | 41,154,901 | 40,038,274 |
기타차입금 | 418,000 | 418,000 |
소 계 | 120,863,695 | 100,446,274 |
비유동 | ||
은행차입금(*) | 34,215,037 | 59,930,074 |
현재가치할인차금 | (758,054) | (1,367,533) |
소 계 | 33,456,983 | 58,562,541 |
총차입금 | 154,320,678 | 159,008,815 |
(*) 은행차입금에 대해서는 연결회사의 유형자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9 참조).
(2) 은행차입금의 상세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연이자율(%) 2015년 9월 30일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일반운용자금 | (주)하나은행 | 17.12.31 | 5 | 5,240,002 | 5,240,002 |
국민은행 | 17.12.31 | 5 | 6,500,000 | 6,500,000 | |
한국산업은행 | 17.12.31 | 5~6 | 33,246,768 | 33,246,769 | |
(주)한국씨티은행 | 17.12.31 | 5 | 2,000,000 | 2,000,000 | |
경남은행(주) | 17.12.31 | 3.35~6 | 3,735,100 | 3,735,100 | |
일반시설자금 | 신한은행 | 17.12.31 | 6 | 3,919,344 | 3,919,344 |
수입자금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 17.12.31 | 5~6 | 3,074,004 | 3,074,003 |
사천토지취득자금 | 신한은행 | 17.12.31 | 6 | 2,214,857 | 2,214,857 |
Credit Line | (주)하나은행 | 15.12.31 | 6 | 4,123,000 | 4,123,000 |
한국산업은행 | 15.12.31 | 6 | 34,102,015 | 40,078,000 | |
한국수출입은행 | 15.12.31 | 6 | 1,036,000 | 1,036,000 | |
신한은행 | 15.12.31 | 6 | 7,809,934 | 8,074,000 | |
경남은행(주) | 15.12.31 | 6 | 6,679,000 | 6,679,000 | |
소 계 | 113,680,024 | 119,920,075 | |||
현재가치할인차금 | (932,247) | (1,367,533) | |||
합 계 | 112,747,777 | 118,552,542 |
한편, 상기 차입금 외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차입금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연이자율(%) 2015년 9월 30일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일반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 17.12.31 | 5~6 | 19,062,423 | 19,062,423 |
경남은행(주) | 17.12.31 | 3.35~6 | 5,374,900 | 5,374,900 | |
신한은행 | 17.12.31 | 6 | 5,640,031 | 5,640,031 | |
ESCO | 산은캐피탈 | 16.06.15 | 1.5 | 584,855 | 1,127,381 |
신한은행 | 15.03.15 | 1.75 | - | 967,450 | |
사천토지취득자금 | 신한은행 | 17.12.31 | 6 | 1,213,715 | 1,213,715 |
소 계 | 31,875,924 | 33,385,9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95,521) | (309,727) | |||
합 계 | 31,680,403 | 33,076,173 |
(3) 사채 상세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차입처 | 최장 만기일 |
연이자율(%) 2015년 9월 30일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제9/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원익그로쓰챔프 2001의3호PEF 외 |
2017-12-22 | 3.0 | 41,154,901 | 40,038,274 |
합 계 | 41,154,901 | 40,038,274 |
(*) 연결회사가 2014년 12월 22일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액면가액 : 40,000 백만원
ㆍ발행가액 : 40,000 백만원
ㆍ액면이자율 : 3.0%
ㆍ전환권 행사기간 :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11월 22일까지
ㆍ최초 행사가격 : \2,511/1주(단,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사가격 조정)
ㆍ행사가격 조정 : 행사가격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 전환가액이 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재 행사가격은 \2,064/1주임.
ㆍ풋옵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 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일은 2015년 12월 22일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조기상환일 별 정해진 조기상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함.
상기 전환사채의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이 제시되거나 채무자 회생, 워크아웃 등의 발생 시 발행금액과 발행금액에 연복리 17%를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회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주식의 발행 및 취득
당3분기와 전3분기 중 연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에 따른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주식수 (단위:주) |
보통주 자본금 |
우선주 자본금(*) |
주식발행 초과금 |
---|---|---|---|---|
2014년 1월 1일 | 45,617,714 | 20,927,369 | 1,881,488 | 98,112,649 |
결손금 처리 | - | - | - | (60,000,000) |
2014년 9월 30일 | 45,617,714 | 20,927,369 | 1,881,488 | 38,112,649 |
2015년 1월 1일 | 45,617,714 | 20,927,369 | 1,881,488 | 38,112,649 |
결손금 처리 | - | - | - | (10,900,229) |
2015년 9월 30일 | 45,617,714 | 20,927,369 | 1,881,488 | 27,212,420 |
(*) 전환우선주는 누적적 참가적 전환우선주(우선배당율: 연 액면금의 5%)로, 의결권은 없으며,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다만, 정관에 의거하여 존속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전환기준가액은 우선주 발행가액과 동일하고,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입니다.
13. 기타자본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재평가이익 | - | 2,111,488 |
해외사업환산 | 1,199,469 | 726,434 |
주식선택권 | 461,805 | 461,805 |
기타 | 215,204 | 215,204 |
합 계 | 1,876,478 | 3,514,931 |
14. 판매비와 관리비
(단위: 천원) |
계 정 과 목 | 당3분기 | 전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964,296 | 2,826,661 | 887,136 | 2,705,309 |
퇴직급여 | 89,766 | 251,856 | 78,176 | 237,866 |
복리후생비 | 117,337 | 301,525 | 76,785 | 206,658 |
지급임차료 | 187,577 | 562,150 | 159,394 | 491,059 |
세금과공과 | 117,622 | 299,956 | 84,437 | 320,336 |
경상연구개발비 | 439,490 | 1,479,187 | 415,876 | 1,265,838 |
운반비 | 89,132 | 102,941 | 2,019 | 16,811 |
소모품비 | 311,486 | 460,379 | 28,904 | 102,859 |
지급수수료 | 431,806 | 1,459,152 | 402,578 | 1,495,023 |
기타 | 430,099 | 1,379,555 | 571,435 | 1,596,890 |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 3,178,611 | 9,123,362 | 2,706,740 | 8,438,649 |
1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 (52,129) | 20,686,947 | (6,553,942) | (9,154,478) |
원재료와 상품의 매입액 | 4,756,793 | 25,170,998 | 17,128,081 | 35,727,144 |
종업원급여 | 2,851,769 | 8,248,186 | 2,449,369 | 7,138,427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277,570 | 3,826,390 | 1,243,652 | 3,615,849 |
경상연구개발비 | 87,379 | 367,360 | 122,887 | 406,156 |
수출경비 | 3,760,382 | 3,958,134 | 207,972 | 893,234 |
운반비 | 100,375 | 280,885 | 81,241 | 138,745 |
지급수수료 | 708,251 | 3,203,554 | 706,864 | 1,956,383 |
외주비 | 1,361,979 | 15,548,754 | 9,607,172 | 12,709,632 |
기타 비용 | 1,652,940 | 4,457,936 | 1,222,247 | 3,416,556 |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 16,505,309 | 85,749,144 | 26,215,543 | 56,847,648 |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합니다. 세무상 결손금 등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은 당3분기말 현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7.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와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
구 분 | 은행 | 한 도 금 액 |
---|---|---|
L/C한도 | 산업은행 | USD 35,000,000 |
일반운용자금 | 산업은행 외 4개 은행 | 60,000,000 |
(2)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차입금 담보목적 등으로 견질제공한 어음ㆍ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공 처 | 어음 | 수표 | 금액 | 제공목적 |
---|---|---|---|---|
서울보증보험 | 2매 | 2매 | 백지 | 계속/한도거래 |
산은캐피탈 | 1매 | - | 백지 | 캐피탈 리스 담보 |
(3) 연결회사는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의하여 생산제품의 납품 또는 생산제품의 납품 및 설치 공사를 함께하는 경우 하자보수, 계약이행 등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자보수보험 및 계약이행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3분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부터의 보험금액은 20,633백만원과 USD1,797,563.05입니다.
(4) 당3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유니슨이테크(주)의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266백만원(한도액 : 11,0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의정부경전철㈜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의정부경전철㈜의 주주인 지에스건설㈜외 5개사와 함께 25,000백만원(회사 지분 해당분: 1,07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자금제공의무 분담비율에 따라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주)의 운영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분담비율에따라 연대하여 부족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의 사업 중단시 협약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약정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당3분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인 Unison(Chaina) Wind Power Co., Ltd.는 투자완료 및 영업개시가 지연되고 있어서 중국 부신시 정부와의 사전협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잠재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 기업발전보조기금의 회수
중국 부신시 정부로부터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보조받은 22,200천 RMB가 정부 측에 의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설비 시설비용 추징
공장건물, 창고건물 기초설비시설에 대해 최대 8,564천 RMB의 상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젝트 용지 회수 등
중국 부신시 정부와의 약정에 의해 최대 17,970천 RMB의 토지사용권이 부신시 정부측에 반환될 수 있으며 기타 보조금의 반환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타보조금의 회수
중국 부신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기타보조금 1,375천 RMB가 정부 측에 의해 회수될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술된 잠재적인 의무는 일부면적에 대한 토지사용권의 반납협상, 동 종속회사의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투자완료 및 영업개시, 각종 부담금 감면에 대한 부신시 정부와의 추가 협상 등에 따라 자원의 유출금액, 시기와 변제가능성이 변동되며 이를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잠재적 의무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사건은 1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
원고 | 소송내역 | 소송가액 |
---|---|---|
개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352,731 |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원고로 계류되어 있는 소송은 4건으로 소송가액은 1,406백만원과 USD 3,318,563.71 입니다.
18.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의 범위
구 분 | 당3분기 | 전기말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Toshiba Corporation | Toshiba Corporation |
공동기업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 | |
기타(*) | 원익 그로쓰챔프 2011의 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원익 그로쓰챔프 2011의 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액면가액 400억원 중 250억원을 인수하였으며, 회사의 이사회 선임권한이 있어 특수관계자로 공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거래내용 | 당3분기 | 전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Toshiba Corporation | 매출 | 2,611,348 | 3,208,629 | 131,592 | 5,347,771 |
의령풍력발전(주) | 매출 | 6,426,987 | 28,187,992 | - |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 매출 | - | 47,788,215 | 22,368,818 | 22,368,818 |
원익 그로쓰챔프 2011의 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이자비용 | 425,894 | 1,258,851 | 537,626 | 1,583,906 |
(3)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9월 30일 |
(단위: 천원)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
매출채권 | 선수금 | 미지급금 | 전환사채 | 미지급비용 | |
Toshiba Corporation | 228,759 | 9,101,608 | 96,678 | - | -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1,352,760 | - | - | - | - |
원익 그로스챔프 2011의 3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25,721,813 | 16,438 |
합 계 | 1,581,519 | 9,101,608 | 96,678 | 25,721,813 | 16,438 |
- 2014년 12월 31일 | (단위: 천원)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
매출채권 | 선급금 | 선수금 | 미지급금 | 전환사채 | 미지급비용 | |
Toshiba Corporation | 419,048 | 15,946 | 8,814,526 | 96,678 | - | -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 | - | 4,300,000 | - | - | -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 2,229,200 | - | 28,945,345 | - | - | - |
원익 그로스챔프 2011의 3호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 | 25,023,921 | 18,493 |
합 계 | 2,648,248 | 15,946 | 42,059,871 | 96,678 | 25,023,921 | 18,493 |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현금출자 | |
---|---|---|---|
당3분기 | 전3분기 | ||
공동기업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 | 4,950,000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 - | 10,000,000 | |
종속기업 | 영광풍력발전 주식회사 | 100,000 | - |
합 계 | 100,000 | 14,950,000 |
(5) 당3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 790백만원(전3분기: 899백만원)과 향후 지급가능성이 높은 퇴직급여 44백만원(전3분기: 58백만원)을 당기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주요경영진은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비상임 포함) 및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
(1) 당3분기말 현재 중요한 공동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동약정들은 별도의 회사를 통해 구조화됐으며, 공동약정에 대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업명 |
당3분기말 |
주된 사업장 |
사용재무제표일 |
관계기업 활동의 성격 등 |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
50% |
한국 |
12월31일 |
풍력발전업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71.4% |
한국 |
12월31일 |
풍력발전업 |
(2) 당3분기말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기업명 |
당기초 |
취득 |
지분법손실 |
당3분기말 |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
7,197,894 | - | (4,377,362) | 2,820,532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 | 5,000,000 | (2,699,244) | 2,300,756 |
합 계 | 7,197,894 | 5,000,000 | (7,076,606) | 5,121,288 |
(*) 당3분기 중 지배력 상실로 인해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 공동기업의 요약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기업명 |
관계기업의 당3분기 요약재무정보 |
|||||
---|---|---|---|---|---|---|
유동자산 |
비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수익 |
영업손익 |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
4,437,088 | 99,867,081 | 654,670 | 86,000,000 | 2,015,837 | (1,157,122)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3,475,332 | 35,140,286 | 1,142,261 | 30,900,000 | - | (169,542) |
(4) 당3분기의 중요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재무정보금액을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으로 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
기업명 |
당3분기말순자산 (a) |
연결실체지분율 (b) |
순자산지분금액 (a×b) |
내부거래 |
장부금액 |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
17,649,499 | 50% | 8,824,750 | (6,004,218) | 2,820,532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6,573,357 | 71.4% | 4,695,255 | (2,394,499) | 2,300,756 |
합 계 | 13,520,005 | (8,398,717) | 5,121,288 |
(5) 공동약정에 대한 각 투자 지분은 영광백수풍력발전(주)의 PF 대출과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103,20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외 3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의령풍력발전(주)의 PF 대출과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49,32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외 1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 계속기업 가정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연결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의 3분기순손실이 19,666백만원이고 보고기간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89,393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해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풍력발전사업단지프로젝트 추진 및 Toshiba Corporation과의 풍력사업 제휴 등 경영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유의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하에서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 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재무제표
※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32기 3분기, 제31기 3분기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
제 32 기 3분기말 2015.09.30 현재 |
제 31 기말 2014.12.31 현재 |
제 30 기말 201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32 기 3분기말 |
제 31 기말 |
제 30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65,137,517,190 |
97,683,138,376 |
79,505,483,814 |
현금및현금성자산 |
7,059,183,019 |
10,355,701,858 |
15,807,522,551 |
단기금융자산 (주9) |
750,000,000 |
750,000,000 |
2,250,000,000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주19) |
12,171,279,198 |
13,572,102,999 |
10,661,335,338 |
선급금 (주19) |
957,533,310 |
2,402,240,864 |
2,322,411,781 |
기타유동자산 |
94,514,018 |
117,168,789 |
142,271,252 |
재고자산 (주7,9) |
44,097,531,245 |
70,459,543,866 |
48,259,686,812 |
당기법인세자산 |
7,476,400 |
26,380,000 |
62,256,080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자산 (주6) |
59,327,685,083 |
65,042,276,108 |
78,453,999,398 |
비유동자산 |
148,919,392,454 |
151,393,400,659 |
133,024,389,782 |
장기금융상품 |
5,500,000 |
57,533,462 |
57,500,00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499,265,050 |
1,499,265,050 |
1,000,462,385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주11) |
27,031,473,476 |
26,931,473,476 |
13,061,440,847 |
기타비유동채권 (주19) |
357,145,875 |
322,635,735 |
439,388,693 |
기타비유동자산 |
259,468,969 |
267,297,649 |
485,688,602 |
유형자산 (주8,9) |
113,434,459,293 |
116,734,224,817 |
114,864,320,117 |
무형자산 (주10) |
6,332,079,791 |
5,580,970,470 |
3,115,589,138 |
자산총계 |
273,384,594,727 |
314,118,815,143 |
290,983,872,994 |
부채 |
|||
유동부채 |
156,712,085,345 |
159,215,904,465 |
118,489,294,155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주4,19) |
11,475,803,821 |
15,613,533,180 |
9,587,923,681 |
단기차입금 (주4,12) |
418,000,000 |
418,000,000 |
418,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주4,12,18) |
79,290,793,802 |
59,990,000,000 |
61,581,270,791 |
전환사채 (주4,12,19) |
41,154,901,318 |
40,038,274,083 |
41,210,673,834 |
선수금 (주19) |
24,372,586,404 |
43,156,097,202 |
5,691,425,849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부채 (주6,12) |
31,680,402,614 |
33,076,172,851 |
41,215,738,200 |
비유동부채 |
46,473,473,169 |
71,343,656,080 |
69,872,208,650 |
장기차입금 (주4,12) |
33,456,982,835 |
58,562,541,504 |
58,154,186,292 |
기타비유동부채 |
1,440,285,472 |
1,200,457,837 |
760,437,650 |
이연법인세부채 |
11,521,068,752 |
11,521,068,752 |
10,925,521,052 |
기타충당부채 |
55,136,110 |
59,587,987 |
32,063,656 |
부채총계 |
234,865,961,128 |
263,635,733,396 |
229,577,241,005 |
자본 |
|||
자본금 (주1,13) |
22,808,857,000 |
22,808,857,000 |
22,808,857,000 |
주식발행초과금 (주13) |
27,212,419,880 |
38,112,649,282 |
98,112,649,282 |
기타자본 (주14) |
461,804,867 |
2,573,292,167 |
12,145,397,806 |
이익잉여금(결손금) |
(11,964,448,148) |
(13,011,716,702) |
(71,660,272,099) |
자본총계 |
38,518,633,599 |
50,483,081,747 |
61,406,631,989 |
자본과부채총계 |
273,384,594,727 |
314,118,815,143 |
290,983,872,994 |
포괄손익계산서 |
제 32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
제 31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3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30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32 기 3분기 |
제 31 기 3분기 |
제 31 기 |
제 30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주5,19) |
15,083,286,362 |
87,046,823,386 |
28,876,319,788 |
57,969,380,041 |
81,530,246,038 |
40,030,027,986 |
매출원가 (주16,19) |
13,326,395,041 |
76,624,268,757 |
23,508,803,017 |
48,408,998,791 |
68,998,789,571 |
51,752,518,354 |
매출총이익 |
1,756,891,321 |
10,422,554,629 |
5,367,516,771 |
9,560,381,250 |
12,531,456,467 |
(11,722,490,368) |
판매비와관리비 (주15,16) |
2,887,143,925 |
8,110,167,210 |
2,412,923,899 |
6,934,117,164 |
9,078,909,130 |
12,802,845,079 |
영업이익(손실) |
(1,130,252,604) |
2,312,387,419 |
2,954,592,872 |
2,626,264,086 |
3,452,547,337 |
(24,525,335,447) |
기타수익 (주19) |
116,822,723 |
341,257,916 |
94,217,777 |
181,943,201 |
997,348,100 |
758,695,810 |
기타비용 |
131,493,454 |
843,943,863 |
206,280,249 |
1,995,038,342 |
4,677,606,414 |
23,350,033,177 |
금융수익 |
64,451,273 |
140,108,464 |
95,503,100 |
355,165,312 |
426,076,482 |
751,272,461 |
금융원가 |
2,339,574,881 |
7,141,572,086 |
2,748,722,919 |
8,386,313,060 |
9,473,095,182 |
10,185,974,61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420,046,943) |
(5,191,762,150) |
189,310,581 |
(7,217,978,803) |
(9,274,729,677) |
(56,551,374,965) |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
(3,420,046,943) |
(5,191,762,150) |
189,310,581 |
(7,217,978,803) |
(9,274,729,677) |
(56,551,374,965) |
중단엽업 |
||||||
중단영업이익(손실) (주5,6) |
(460,337,812) |
(6,772,685,998) |
61,910,228 |
(3,032,244,127) |
(3,761,118,385) |
(19,989,086,547) |
당기순이익(손실) |
(3,880,384,755) |
(11,964,448,148) |
251,220,809 |
(10,250,222,930) |
(13,035,848,062) |
(76,540,461,512) |
기타포괄손익 |
810,520 |
2,112,297,820 |
2,929,364,00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
자산재평가차익(차손)의 세후기타포괄손익 |
2,111,487,300 |
2,930,174,520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
810,520 |
810,520 |
(810,520) |
|||
총포괄손익 |
(3,880,384,755) |
(11,964,448,148) |
251,220,809 |
(10,249,412,410) |
(10,923,550,242) |
(73,611,097,512) |
기본주당순이익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 |
(82) |
(124) |
5 |
(172) |
(222) |
(1,351) |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 |
(11) |
(162) |
1 |
(72) |
(90) |
(478) |
우선주주당순손익 |
||||||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 |
||||||
중단영업희석주당이익 |
자본변동표 |
제 32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
제 31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3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30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13.01.01 (기초자본) |
22,808,857,000 |
98,112,649,282 |
9,216,033,806 |
4,880,189,413 |
135,017,729,501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76,540,461,512) |
(76,540,461,512) |
|||
보험수리적손익 |
|||||||
재평가차익 |
2,930,174,520 |
2,930,174,520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
(810,520) |
(810,520) |
|||||
소유주와의 거래 |
결손금의 처리 |
||||||
2013.12.31 (기말자본) |
22,808,857,000 |
98,112,649,282 |
12,145,397,806 |
(71,660,272,099) |
61,406,631,989 |
||
2014.01.01 (기초자본) |
22,808,857,000 |
98,112,649,282 |
12,145,397,806 |
(71,660,272,099) |
61,406,631,989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3,035,848,062) |
(13,035,848,062) |
|||
보험수리적손익 |
|||||||
재평가차익 |
2,111,487,300 |
2,111,487,3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
810,520 |
810,520 |
|||||
소유주와의 거래 |
결손금의 처리 |
(60,000,000,000) |
(11,684,403,459) |
71,684,403,459 |
|||
2014.12.31 (기말자본) |
22,808,857,000 |
38,112,649,282 |
2,573,292,167 |
(13,011,716,702) |
50,483,081,747 |
||
2014.01.01 (기초자본) |
22,808,857,000 |
98,112,649,282 |
12,145,397,806 |
(71,660,272,099) |
61,406,631,989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0,250,222,930) |
(10,250,222,930) |
|||
보험수리적손익 |
|||||||
재평가차익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810,520 |
810,520 |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
|||||||
소유주와의 거래 |
결손금의 처리 |
(60,000,000,000) |
(11,684,403,459) |
71,684,403,459 |
|||
2014.09.30 (기말자본) |
22,808,857,000 |
38,112,649,282 |
461,804,867 |
(10,226,091,570) |
51,157,219,579 |
||
2015.01.01 (기초자본) |
22,808,857,000 |
38,112,649,282 |
2,573,292,167 |
(13,011,716,702) |
50,483,081,747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1,964,448,148) |
(11,964,448,148) |
|||
보험수리적손익 |
|||||||
재평가차익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으로 인한 재분류 |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
|||||||
소유주와의 거래 |
결손금의 처리 |
(10,900,229,402) |
(2,111,487,300) |
13,011,716,702 |
|||
2015.09.30 (기말자본) |
22,808,857,000 |
27,212,419,880 |
461,804,867 |
(11,964,448,148) |
38,518,633,599 |
현금흐름표 |
제 32 기 3분기 2015.01.01 부터 2015.09.30 까지 |
제 31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3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30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32 기 3분기 |
제 31 기 3분기 |
제 31 기 |
제 30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965,666,799 |
(906,658,082) |
16,351,084,197 |
(29,067,517,539)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주32) |
2,328,215,063 |
2,674,377,830 |
23,820,278,625 |
(20,663,704,684) |
이자수취 |
7,068,851 |
165,481,549 |
199,345,871 |
452,557,029 |
이자지급 |
1,594,648,985 |
(3,793,687,711) |
(7,715,474,379) |
(8,856,154,354) |
배당금수취 |
16,832,000 |
11,058,000 |
11,058,000 |
5,208,000 |
법인세납부(환급) |
18,901,900 |
36,112,250 |
35,876,080 |
(5,423,530) |
투자활동현금흐름 |
487,523,796 |
(7,335,907,016) |
(8,195,205,661) |
3,636,060,949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2,250,000,000 |
2,250,000,000 |
18,792,681,151 |
|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972,656 |
978,120 |
||
보증금의 증가 |
(50,000,000)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52,046,281 |
33,453 |
33,453 |
100,427,991 |
유형자산의 처분 |
2,604,066,500 |
11,901,073,100 |
12,207,523,100 |
1,500,000,000 |
무형자산의 처분 |
165,563,637 |
165,563,637 |
43,181,818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750,000,000) |
(750,000,000) |
(13,281,689,334) |
|
장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
(506,004,789) |
(1,213,333,333) |
(353,150,436) |
(255,896,955)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33,453) |
(66,915) |
(199,842)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499,281,000)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100,000,000) |
(14,950,000,000) |
(14,950,000,000) |
|
지분법적용 투자지분의 취득 |
||||
유형자산의 취득 |
(475,138,592) |
(2,545,173,232) |
(3,405,245,869) |
(1,792,058,698) |
무형자산의 취득 |
(2,069,773,936) |
(3,718,125,027) |
(4,738,330,963) |
(1,839,474,288) |
정부보조금의 수취 |
982,328,332 |
1,573,115,183 |
1,876,771,212 |
369,089,106 |
재무활동현금흐름 |
(7,750,027,405) |
(7,506,943,104) |
(13,606,431,954) |
24,584,604,107 |
전환사채의 발행 |
40,000,000,000 |
39,454,476,400 |
||
전환사채의 상환 |
(43,555,835,002)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증가 |
5,147,787,056 |
27,651,332,161 |
23,105,204,128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5,677,419,561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866,819,638) |
|||
유동성금융리스부채의 상환 |
(1,042,539,554)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7,750,027,405) |
(12,654,730,160) |
(36,086,910,373) |
(30,775,957,229)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615,018,740) |
(10,967,179,561)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3,296,836,810) |
(15,749,508,202) |
(5,450,553,418) |
(846,852,483)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0,355,701,858 |
15,807,522,551 |
15,807,522,551 |
16,654,434,273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17,971 |
1,075,807 |
(1,267,275) |
(59,239) |
기말의현금 |
7,059,183,019 |
59,090,156 |
10,355,701,858 |
15,807,522,551 |
5. 재무제표 주석
1. 일반사항
주식회사 유니슨(이하 '회사')은 1984년 9월에 설립되어 풍력발전기, 풍력발전용타워 제품 등의 제조 및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의 주식은 1993년 11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원정책에 따라, 1998년부터 무공해,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사업추진을 시작하여, 강원풍력발전(주), 영덕풍력발전(주) 등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진사일반지방산업단지에 자유단조제품, 풍력발전기, 풍력발전용 타워 생산을 위한 공장을 조성하여 2008년부터 관련 제품의 본격생산을 개시하였습니다.
회사 설립시 자본금은 150백만원이며 수차의 증자를 거쳐 2015년 9월 30일 현재 자본금은 22,809백만원입니다.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주식수(단위:주) | 지분율(단위:%) | ||
---|---|---|---|---|
보통주 | 우선주 | 계 | ||
Toshiba Corporation | 15,510,023 | - | 15,510,023 | 34.0 |
한국산업은행 | 1,671,108 | 3,762,976 | 5,434,084 | 11.9 |
이정수 | 4,534,782 | - | 4,534,782 | 9.9 |
기타 | 20,138,825 | - | 20,138,825 | 44.2 |
합 계 | 41,854,738 | 3,762,976 | 45,617,714 | 1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5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3분기 요약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3분기 요약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5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의 개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종업원 또는 제3자로부터 기여금을 납입받는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에 따른 회계처리가 허용됩니다.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은 아래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가득조건', '성과조건', '용역조건'의 정의를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을 명확히 함.
ㆍ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개정: 영업부문 통합 시 경영진이 내린 판단을 공시하고 보고부문들의 자산에서 기업전체 자산으로의 조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 개정: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총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방법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개정: 보고기업 또는 보고기업의 지배기업에 주요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특수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함.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은 아래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준서 제1103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개정: 금융상품 집합의 공정가치를 순포지션에 근거하여 측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포트폴리오 예외조항이 비금융계약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
ㆍ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와 제1103호가 상호배타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함.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3분기 요약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3분기 요약재무제표 작성시 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및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 및 이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3분기 요약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4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2 유동성 위험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2015년 9월 30일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 이하 |
1년 초과 | 합계 |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11,475,804 | - | - | 11,475,804 |
장단기차입금 | 62,289,250 | 45,019,240 | 51,928,318 | 159,236,808 |
전환사채 | 299,178 | 900,822 | 45,536,538 | 46,736,538 |
금융보증계약 | 25,265,783 | - | - | 25,265,783 |
(단위: 천원) |
2014년 12월 31일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 이하 |
1년 초과 | 합계 |
---|---|---|---|---|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 15,613,533 | - | - | 15,613,533 |
장단기차입금 | 3,134,383 | 67,146,596 | 97,365,558 | 167,646,537 |
전환사채 | 295,890 | 13,410,213 | 32,506,152 | 46,212,255 |
금융보증계약 | 26,101,371 | - | - | 26,101,371 |
위의 분석에 포함된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4.3 공정가치 측정
(1) 당3분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사업 및 경제환경의 변동은 없습니다.
(2)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장기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기타비유동채권,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기타비유동채무, 전환사채,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따른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당3분기 및 전기말 현재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금융상품 범주 | 구 분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매도가능금융자산 |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 - | - |
건설공제조합 | 570,892 | 570,892 | |
유니슨엔지니어링주식회사 | 114,000 | 114,000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499,281 | 499,281 | |
기타 출자금 등 | 252,542 | 252,542 | |
합 계 | 1,436,715 | 1,436,715 |
상기 금융상품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이라고 판단하여 원가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 당3분기 이전에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5. 영업부문 정보
(1) 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진은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경영전략회의에서 검토되는 보고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회의는 제품의 측면에서 영업정보를 검토하고있습니다. 제품의 측면에서 경영진은 타워, 풍력, 기타사업부문의 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당3분기와 전3분기 중 부문당기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당3분기 | 단조사업부 | 타워사업부 | 풍력사업부 | 기타 | 합계 |
---|---|---|---|---|---|
총부문수익 | - | 6,428,211 | 80,571,764 | 46,848 | 87,046,823 |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 | - | (1,740,845) | 4,017,393 | 35,839 | 2,312,387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 | 1,498,897 | 1,353,956 | 840,886 | 3,693,739 |
중단영업손실 | (6,772,686) | - | - | - | (6,772,686) |
(단위: 천원) |
전3분기 | 단조사업부 | 타워사업부 | 풍력사업부 | 기타 | 합계 |
---|---|---|---|---|---|
총부문수익 | - | 26,873,839 | 30,802,715 | 292,826 | 57,969,380 |
보고부문영업이익(손실)(*) | - | (56,576) | 2,607,328 | 75,512 | 2,626,264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 | 1,672,460 | 1,019,259 | 790,827 | 3,482,546 |
중단영업손실 | (3,032,244) | - | - | - | (3,032,244) |
(*) 회사의 경영진은 부문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3) 회사 수익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제품판매 | 67,895,409 | 47,378,634 |
공사매출 | 14,350,214 | 9,232,396 |
용역매출 | 4,272,719 | 1,005,271 |
기타매출 | 528,481 | 353,079 |
합 계 | 87,046,823 | 57,969,380 |
(4) 회사의 지역별 영업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내수 | 78,480,720 | 22,933,941 |
아메리카 | 4,943,298 | 6,252,250 |
아시아 | 3,450,561 | 8,115,759 |
아프리카 | 172,244 | 9,343,921 |
오세아니아 | - | 11,323,509 |
합 계 | 87,046,823 | 57,969,380 |
(5) 당3분기와 전3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고객 1 | 47,788,215 | 22,368,818 |
고객 2 | 28,187,992 | - |
합 계 | 75,976,207 | 22,368,818 |
6.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회사는 2011년 11월 22일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단조사업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자산 및 부채는 매각예정으로 표시하였으며 관련 영업에 대한 손익은 중단 영업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한편, 회사는 2013년 12월 20일 이사회결의에 의해 단조사업부를 폐쇄하고, 추가적인 영업 중단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각예정인 유형자산과 관련 부채를 제외하고 모두 계속영업 자산 및 부채로 재분류하였습니다.
(1)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자산 및 부채의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 0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유형자산(*1) | 59,327,685 | 65,042,276 |
합 계 | 59,327,685 | 65,042,276 |
유동성장기차입금(*2) | 16,168,319 | 1,638,411 |
장기차입금(*2) | 15,512,084 | 31,437,762 |
합 계 | 31,680,403 | 33,076,173 |
(*1) 회사는 당3분기 중 매각예정자산 중 일부를 25,900백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확정된 계약금액에 따른 유형자산손상차손 5,246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
(*2)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유형자산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 9 참조).
(2) 중단영업의 손익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수익 | 379,757 | 4,374,200 |
비용 | (7,152,443) | (7,406,444) |
세전중단영업손익 | (6,772,686) | (3,032,244) |
법인세비용 | - | - |
세후중단영업손익 | (6,772,686) | (3,032,244) |
(3) 중단영업의 현금흐름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영업현금흐름 | (1,663,889) | (1,993,483) |
투자현금흐름 | 720,000 | 11,901,073 |
재무현금흐름 | (1,509,976) | (6,663,232) |
총현금흐름 | (2,453,865) | 3,244,358 |
7. 재고자산
회사의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재무상태표가액 | 취득원가 | 평가충당금 | 재무상태표가액 | |
상 품 | 308,815 | - | 308,815 | 191,105 | - | 191,105 |
제 품 | 5,824,412 | - | 5,824,412 | 28,575,323 | (54,590) | 28,520,733 |
반제품 | 19,398,586 | (360,725) | 19,037,861 | 18,789,679 | (928,000) | 17,861,679 |
원재료 | 22,621,193 | (9,734,415) | 12,886,778 | 29,779,327 | (9,895,687) | 19,883,640 |
저장품 | 176,616 | - | 176,616 | 123,807 | - | 123,807 |
미착품 | 5,863,049 | - | 5,863,049 | 3,878,580 | - | 3,878,580 |
합 계 | 54,192,671 | (10,095,140) | 44,097,531 | 81,337,821 | (10,878,277) | 70,459,544 |
8. 유형자산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기초 순장부금액 | 116,734,225 | 114,864,320 |
취득 | 214,000 | 2,720,326 |
대체 | (146,668) | 166,978 |
처분 | (137) | (142) |
감가상각비 | (3,366,961) | (3,272,378) |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
113,434,459 | 114,479,104 |
취득원가 | 152,169,490 | 149,524,372 |
정부보조금 | (3,696,680) | (3,700,132) |
감가상각누계액 | (33,799,425) | (29,757,105) |
손상차손누계액 | (1,238,926) | (1,588,031) |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
113,434,459 | 114,479,104 |
9. 담보제공자산
(1) 당3분기말 현재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담보제공자산(*) | 장부가액 | 담보설정금액 | 차입금종류 | 담보권자 |
---|---|---|---|---|
토지 | 105,233,150 | 181,139,000 | 시설대 외 | 신한은행 외 |
건물 | 42,104,040 | |||
구축물 | 8,515,879 | |||
기계장치 | 6,409,978 | |||
단기금융상품 | 750,000 | 750,000 | ||
합 계 | 163,013,047 | 181,889,000 |
(주1) 상기의 담보설정금액과 별개로 전기중 계약종료된 KDB캐피탈과의 금융리스로 인한 기계장치 4,615백만원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집단의 유형자산 포함
(2) 당3분기말 현재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개인으로부터 지급보증과 회사 주식 4,534,782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재고자산(담보설정액 : 3,996백만원)이 수출입은행(차입금 : 3,074백만원)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기초 순장부금액 | 5,580,970 | 3,115,589 |
취득 | 2,066,917 | 3,718,125 |
정부보조금 | (982,328) | (1,573,115) |
대체 | (6,701) | - |
처분 | - | (97,000) |
상각비 | (326,778) | (210,168) |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
6,332,080 | 4,953,431 |
11.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1) 당3분기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설립국가 | 지분율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
윈앤피(주)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100% | 4,147,200 | 4,147,200 |
KOUNISON HOLDINGS LIMITED | 종속기업 | 홍콩 | 100% | 7,784,273 | 7,784,273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1) | 공동기업 | 대한민국 | 71.43% | 5,000,000 | 5,000,000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2) | 공동기업 | 대한민국 | 50% | 10,000,000 | 10,000,000 |
영광풍력발전 주식회사 | 종속기업 | 대한민국 | 66.67% | 100,000 | - |
합 계 | 27,031,473 | 26,931,473 |
(*1) 의령풍력발전(주)는 당기 중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외 1개 회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회사는 해당 PF대출과 관련하여 공동기업 투자주식을 채권최고액 49,32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3분기 중 지배력상실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2) 회사는 전기 중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위해 영광백수풍력발전(주)에 10,000백만원을 출자하였으며, 투자지분은 영광백수풍력발전(주)의 PF대출과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103,200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외 3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중 지배력상실로 인하여 종속기업에서 공동기업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2) 당3분기와 전3분기 중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기 초 | 26,931,473 | 18,011,441 |
취 득 | 100,000 | 10,000,000 |
보고기간말 장부금액 | 27,031,473 | 28,011,441 |
12. 차입금
(1) 당3분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차입금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유동 | ||
은행차입금(*) | 79,464,986 | 59,99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 | (174,192) | - |
전환사채 | 41,154,901 | 40,038,274 |
기타차입금 | 418,000 | 418,000 |
소 계 | 120,863,695 | 100,446,274 |
비유동 | ||
은행차입금(*) | 34,215,037 | 59,930,074 |
현재가치할인차금 | (758,054) | (1,367,533) |
소 계 | 33,456,983 | 58,562,541 |
총차입금 | 154,320,678 | 159,008,815 |
(*) 은행차입금에 대해서는 회사의 유형자산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주석9 참조).
(2) 은행차입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연이자율(%) 2015년 9월 30일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일반운용자금 | (주)하나은행 | 17.12.31 | 5 | 5,240,002 | 5,240,002 |
국민은행 | 17.12.31 | 5 | 6,500,000 | 6,500,000 | |
한국산업은행 | 17.12.31 | 5~6 | 33,246,768 | 33,246,769 | |
(주)한국씨티은행 | 17.12.31 | 5 | 2,000,000 | 2,000,000 | |
경남은행(주) | 17.12.31 | 3.35~6 | 3,735,100 | 3,735,100 | |
일반시설자금 | 신한은행 | 17.12.31 | 6 | 3,919,344 | 3,919,344 |
수입자금대출 | 수출입은행 | 17.12.31 | 5~6 | 3,074,004 | 3,074,003 |
사천토지취득자금 | 신한은행 | 17.12.31 | 6 | 2,214,857 | 2,214,857 |
Credit Line | (주)하나은행 | 15.12.31 | 6 | 4,123,000 | 4,123,000 |
한국산업은행 | 15.12.31 | 6 | 34,102,015 | 40,078,000 | |
한국수출입은행 | 15.12.31 | 6 | 1,036,000 | 1,036,000 | |
신한은행 | 15.12.31 | 6 | 7,809,934 | 8,074,000 | |
경남은행(주) | 15.12.31 | 6 | 6,679,000 | 6,679,000 | |
소 계 | 113,680,024 | 119,920,075 | |||
현재가치할인차금 | (932,247) | (1,367,533) | |||
합 계 | 112,747,777 | 118,552,542 |
한편, 상기 차입금 외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차입금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연이자율(%) 2015년 9월 30일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일반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 17.12.31 | 5~6 | 19,062,423 | 19,062,423 |
경남은행 | 17.12.31 | 3.35~6 | 5,374,900 | 5,374,900 | |
신한은행 | 17.12.31 | 6 | 5,640,031 | 5,640,031 | |
ESCO | 산은캐피탈 | 16.06.15 | 1.5 | 584,855 | 1,127,381 |
신한은행 | 15.03.15 | 1.75 | - | 967,450 | |
사천토지취득자금 | 신한은행 | 17.12.31 | 6 | 1,213,715 | 1,213,715 |
소 계 | 31,875,924 | 33,385,9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95,521) | (309,727) | |||
합 계 | 31,680,403 | 33,076,173 |
(3) 사채 상세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 차입처 | 최장 만기일 |
연이자율(%) 2015년 9월 30일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제9/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원익그로쓰챔프 2001의3호PEF 외 |
2017-12-22 | 3.0 | 41,154,901 | 40,038,274 |
합 계 | 41,154,901 | 40,038,274 |
(*) 회사가 2014년 12월 22일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액면가액 : 40,000 백만원
ㆍ발행가액 : 40,000 백만원
ㆍ액면이자율 : 3.0%
ㆍ전환권 행사기간 : 2015년 12월 22일부터 2017년 11월 22일까지
ㆍ최초 행사가격 : \2,511/1주(단,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행사가격 조정)
ㆍ행사가격 조정 : 행사가격은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 전환가액이 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재 행사가격은 \2,064/1주임.
ㆍ풋옵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 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일은 2015년 12월 22일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조기상환일 별 정해진 조기상환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함.
상기 전환사채의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이 제시되거나 채무자 회생, 워크아웃 등의 발생 시 발행금액과 발행금액에 연복리 17%를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회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주식의 발행 및 취득
당3분기와 전3분기 중 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에 따른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주식수 (단위:주) |
보통주 자본금 |
우선주자본금(*) | 주식발행 초과금 |
---|---|---|---|---|
2014년 1월 1일 | 45,617,714 | 20,927,369 | 1,881,488 | 98,112,649 |
결손금처리 | - | - | - | (60,000,000) |
2014년 9월 30일 | 45,617,714 | 20,927,369 | 1,881,488 | 38,112,649 |
2015년 1월 1일 | 45,617,714 | 20,927,369 | 1,881,488 | 38,112,649 |
결손금처리 | - | - | - | (10,900,229) |
2015년 9월 30일 | 45,617,714 | 20,927,369 | 1,881,488 | 27,212,420 |
(*) 전환우선주는 누적적 참가적 전환우선주(우선배당율: 연 액면금의 5%)로, 의결권은 없으며,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다만, 정관에 의거하여 존속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이 연장됩니다. 전환기준가액은 우선주 발행가액과 동일하고,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입니다.
14. 기타자본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재평가이익 | - | 2,111,487 |
주식선택권 | 461,805 | 461,805 |
합 계 | 461,805 | 2,573,292 |
15. 판매비와 관리비
(단위: 천원) |
계 정 과 목 | 당3분기 | 전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급여 | 852,805 | 2,464,637 | 702,315 | 2,121,386 |
퇴직급여 | 83,663 | 231,968 | 63,630 | 189,794 |
복리후생비 | 101,663 | 258,287 | 58,819 | 150,644 |
지급임차료 | 154,930 | 463,325 | 137,420 | 406,581 |
세금과공과 | 63,822 | 181,831 | 55,427 | 152,095 |
경상연구개발비 | 448,712 | 1,507,399 | 415,876 | 1,265,838 |
운반비 | 89,132 | 102,941 | 2,019 | 16,811 |
소모품비 | 310,879 | 456,955 | 31,196 | 97,396 |
지급수수료 | 425,286 | 1,288,504 | 412,737 | 1,240,737 |
기타 | 356,252 | 1,154,320 | 533,485 | 1,292,835 |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 | 2,887,144 | 8,110,167 | 2,412,924 | 6,934,117 |
1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제품 및 재공품의 변동 | (52,129) | 20,686,947 | (6,553,942) | (9,154,478) |
원재료와 상품의 매입액 | 4,756,490 | 25,169,484 | 17,128,081 | 35,727,144 |
종업원급여 | 2,734,128 | 7,880,692 | 2,232,036 | 6,450,416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232,979 | 3,693,739 | 1,199,794 | 3,482,546 |
경상연구개발비 | 98,563 | 402,484 | 122,932 | 406,201 |
수출경비 | 3,760,382 | 3,958,134 | 207,972 | 893,234 |
운반비 | 100,375 | 280,885 | 81,241 | 138,745 |
지급수수료 | 701,731 | 3,032,906 | 717,023 | 1,702,096 |
외주비 | 1,361,979 | 15,548,754 | 9,607,172 | 12,709,632 |
기타 비용 | 1,519,041 | 4,080,411 | 1,179,418 | 2,987,580 |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 16,213,539 | 84,734,436 | 25,921,727 | 55,343,116 |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합니다. 세무상 결손금 등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은 당3분기말 현재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 당3분기말 현재 회사와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USD) |
구 분 | 은 행 | 한 도 금 액 |
---|---|---|
L/C한도 | 산업은행 | USD 35,000,000 |
일반운용자금 | 산업은행 외 4개 은행 | 60,000,000 |
(2) 당3분기말 현재 회사가 차입금 담보목적 등으로 견질제공한 어음ㆍ수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공 처 | 어음 | 수표 | 금액 | 제공목적 |
---|---|---|---|---|
서울보증보험 | 2매 | 2매 | 백지 | 계속/한도거래 |
산은캐피탈 | 1매 | - | 백지 | 캐피탈 리스 담보 |
(3) 회사는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의하여 생산제품의 납품 또는 생산제품의 납품 및 설치 공사를 함께하는 경우 하자보수, 계약이행 등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자보수보험 및 계약이행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당3분기말 서울보증보험 등으로 부터의 보험금액은 20,633백만원과 USD1,797,563.05입니다.
(4) 당3분기말 현재 회사는 유니슨이테크(주)의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266백만원(한도액 : 11,0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당3분기말 현재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의정부경전철㈜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의정부경전철㈜의 주주인 지에스건설㈜외 5개사와 함께 25,000백만원(회사 지분 해당분: 1,07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자금제공의무 분담비율에 따라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주)의 운영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분담비율에따라 연대하여 부족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의 사업 중단시 협약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약정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당분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6)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인 Unison(Chaina) Wind Power Co., Ltd.는 투자완료 및 영업개시가 지연되고 있어서 중국 부신시 정부와의 사전협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잠재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 기업발전보조기금의 회수
중국 부신시 정부로부터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보조받은 22,200천 RMB가 정부 측에 의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설비 시설비용 추징
공장건물, 창고건물 기초설비시설에 대해 최대 8,564천 RMB의 상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젝트 용지 회수 등
중국 부신시 정부와의 약정에 의해 최대 17,970천 RMB의 토지사용권이 부신시 정부측에 반환될 수 있으며 기타 보조금의 반환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타보조금의 회수
중국 부신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기타보조금 1,375천 RMB가 정부 측에 의해 회수될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술된 잠재적인 의무는 일부면적에 대한 토지사용권의 반납협상, 동 종속회사의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투자완료 및 영업개시, 각종 부담금 감면에 대한 부신시 정부와의 추가 협상 등에 따라 자원의 유출금액, 시기와 변제가능성이 변동되며 이를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잠재적 의무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 당3분기말 현재 회사가 피소되어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은 1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
원고 | 소송내역 | 소송가액 |
---|---|---|
개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352,731 |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원고로 계류되어 있는 소송은 4건으로 소송가액은 1,406백만원과 USD 3,318,563.71 입니다.
19. 특수관계자 거래
(1) 지배ㆍ종속관계 등 현황
1) 당3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은 Toshiba Corporation(지분율 34%)입니다.
2)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현황
회사명 | 구분 | 지분율(%) | |
---|---|---|---|
당3분기말 | 전기말 | ||
윈앤피(주) | 종속기업 | 100.0 | 100.0 |
KOUNISON HOLDINGS LIMITED | 종속기업 | 100.0 | 100.0 |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 종속기업 | 100.0 |
99.6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공동기업 | 71.4 | 100.0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 공동기업 | 50.0 | 50.0 |
영광풍력발전 주식회사 | 종속기업 | 66.7 | - |
3) 당사와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채무 잔액이 있는 관계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
구분 | 당3분기말 | 전기말 |
---|---|---|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 Toshiba Corporation | Toshiba Corporation |
종속기업 | 윈앤피(주) | 윈앤피(주) |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
|
-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
공동기업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 |
기타(*) | 원익 그로쓰챔프 2011의 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원익 그로쓰챔프 2011의 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액면가액 400억원 중 250억원을 인수하였으며, 회사의 이사회 선임권한이 있어 특수관계자로 공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특수관계자 | 거래내용 | 당3분기 | 전3분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Toshiba Corporation | 매출 | 2,611,348 | 3,208,629 | 131,592 | 5,347,771 |
윈앤피(주) | 매출 | 5,170,955 | 6,307,467 | 6,269,504 | 26,779,314 |
임대료수입 등 | 18,646 | 56,986 | 17,785 | 54,717 | |
구매대행 거래 등 | 3,619,427 | 4,054,262 | 86,254 | 4,562,704 | |
의령풍력발전(주) | 매출 | 6,426,987 | 28,187,992 | - |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 매출 | - | 47,788,215 | 22,368,818 | 22,368,818 |
원익 그로스챔프 2011의 3호사모투자전문회사 |
이자비용 | 425,894 | 1,258,851 | 537,626 | 1,583,906 |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자산ㆍ부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09월 30일
(단위: 천원)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
매출채권 | 미수금 | 매입채무 | 선수금 | 전환사채 | 미지급비용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
Toshiba Corporation | 228,759 | - | - | 9,101,608 | - | - | 96,678 | - |
윈앤피(주) | 4,259 | 81 | 1,422,329 | 1,543,470 | - | - | 2,358,776 | 34,904 |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 - | 85,718 | - | - | - | - | - | - |
의령풍력발전(주) | 1,352,760 | - | - | - | - | - | - | - |
원익 그로스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 | 25,721,813 | 16,438 | - | - |
합 계 | 1,585,778 | 85,799 | 1,422,329 | 10,645,078 | 25,721,813 | 16,438 | 2,455,454 | 34,904 |
- 2014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
회사명 | 채 권 | 채 무 | |||||||
---|---|---|---|---|---|---|---|---|---|
매출채권 | 미수금 | 선급금 | 매입채무 | 선수금 | 전환사채 | 미지급비용 |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 | |
Toshiba Corporation | 419,048 | - | 15,946 | - | 8,814,526 | - | - | 96,678 | - |
윈앤피(주) | 90,499 | 450 | - | 41,737 | 315,962 | - | - | 3,547 | 34,904 |
원익 그로스챔프 2011의3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 - | - | - | - | 25,023,921 | 18,493 | - | - |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 - | 38,752 | - | - | - | - | - | - | - |
의령풍력발전(주) | - | - | - | - | 4,300,000 | - | - | - |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 2,229,200 | - | - | - | 28,945,345 | - | - | - | - |
합 계 | 2,738,747 | 39,202 | 15,946 | 41,737 | 42,375,833 | 25,023,921 | 18,493 | 100,225 | 34,904 |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단위: 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회사명 | 현금출자 | |
---|---|---|---|
당3분기 | 전3분기 | ||
공동기업 | 의령풍력발전 주식회사 | - | 4,950,000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회사 | - | 10,000,000 | |
종속기업 | 영광풍력발전 주식회사 | 100,000 | - |
합 계 | 100,000 | 14,950,000 |
(5) 당3분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 699백만원(전3분기: 607백만원)과 향후 지급가능성이 높은 퇴직급여 42백만원(전3분기: 46백만원)을 당기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주요경영진은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가진 이사(비상임 포함) 및 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 계속기업 가정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3분기순손실이 11,964백만원이고 보고기간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91,575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 그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해 회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풍력발전사업단지프로젝트 추진 및 Toshiba Corporation과의 풍력사업 제휴 등 경영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전제가 된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해 유의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하에서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과 안정적인 경상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 계획의 성패에 따라 그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32기 3분기 |
매출채권 | 6,549 | 3,083 | 47.08% |
미수금 | 11,835 | 2,159 | 18.24% | |
선급금 | 3,328 | 1,564 | 47.00% | |
대여금 | 4,111 | 4,111 | 100.00% | |
합계 | 25,823 | 10,917 | 42.28% | |
제31기 | 매출채권 | 8,361 | 2,971 | 35.53% |
미수금 | 11,298 | 2,131 | 18.86% | |
선급금 | 4,738 | 1,580 | 33.35% | |
대여금 | 3,605 | 3,605 | 100.00% | |
합계 | 28,002 | 10,287 | 36.74% | |
제30기 | 매출채권 | 12,390 | 2,446 | 19.75% |
미수금 | 4,047 | 1,922 | 47.48% | |
선급금 | 5,633 | 2,409 | 42.76% | |
대여금 | 1,193 | 1,193 | 100.00% | |
합 계 | 23,264 | 7,970 | 34.26% |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2기 3분기 | 제31기 | 제30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0,287 | 7,970 | 2,781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817 | 597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817 | 102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495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630 | 3,134 | 5,789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0,917 | 10,287 | 7,970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회사는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과거 대손경험률과 장래의 대손추정액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집합분석(12개월 이내/3년 초과 채권)과 개별분석(12개월 초과 ~ 3년 이내 채권)을 병행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각각의 설정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집합분석
① 6개월 이내 : 0%, ② 6개월 초과 ~ 12개월 이내 : 10%, ③ 3년 초과 : 100%
ⅱ) 개별분석
거래처의 부도 또는 영업정지, 분쟁 중인 채권 등에 대하여는 개별분석을 통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설정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4) 제32기 3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액 | 일반 | 649 | 34 | 1,145 | 3,139 | 4,967 |
특수관계자 | 1,582 | - | - | - | 1,582 | |
계 | 2,231 | 34 | 1,145 | 3,139 | 6,549 | |
구성비율 | 34.07% | 0.52% | 17.48% | 47.93% | 100.00% |
나.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32기 3분기 |
제31기 | 제30기 |
---|---|---|---|---|
풍력사업부 | 제품 | - | 24,819 | - |
반제품 | 15,483 | 15,490 | 8,446 | |
원재료 | 12,310 | 18,824 | 21,702 | |
저장품 | 156 | 115 | 1,768 | |
미착품 | 5,863 | 3,879 | 2,911 | |
상품 | 309 | 191 | 30 | |
소 계 | 34,121 | 63,318 | 34,857 | |
타워사업부 | 제품 | 5,824 | 3,701 | 8,635 |
반제품 | 3,555 | 2,372 | 1,352 | |
원재료 | 673 | 1,150 | 3,477 | |
저장품 | 21 | 9 | 28 | |
미착품 | - | - | - | |
상품 | - | - | - | |
소 계 | 10,073 | 7,232 | 13,492 | |
재고자산 총계 | 44,194 | 70,550 | 48,349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6.79% | 22.96% | 16.61%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78 | 1.16 | 1.11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① 실사일자
- 매월 결산을 위하여 자체 재고자산 실사 실시
- 반기 및 기말에는 전사 공식 재고자산 실사 실시
- 재고조사시점과 기말시점의 재고자산 변동 내역은 해당기간 전체 재고의 입출고 내역의 확인을 통해 재무상태표 보고일 기준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
②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임회여부
- 사내보관재고 : 폐창식 조사 실시
- 사외보관재고 : 제3자 보관 재고, 운송 중인 재고에 대해선 물품보유확인서 또는 장치확인서 징구 및 표본조사 병행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재고실사에 입회ㆍ확인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 표본 추출하여 그 실재성 및 완전성 확인
③ 장기체화재고 현황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가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당 반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평가금액 | 반기말잔액 | 비 고 |
---|---|---|---|---|---|
제품 | 5,824,412 | 5,824,412 | - | 5,824,412 | - |
반제품 | 19,398,586 | 19,398,586 | -360,725 | 19,037,861 | - |
원재료 | 22,717,561 | 22,717,561 | -9,734,415 | 12,983,146 | - |
저장품 | 176,616 | 176,616 | - | 176,616 | - |
미착품 | 5,863,049 | 5,863,049 | - | 5,863,049 | - |
상품 | 308,815 | 308,815 | - | 308,815 | - |
합 계 | 54,289,039 | 54,289,039 | -10,095,140 | 44,193,899 | - |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1) 당3분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사업 및 경제환경의 변동은 없습니다.
(2)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장기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기타비유동채권,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융리스부채, 기타비유동채무, 전환사채,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치는 할인에 따른 효과가 유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부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당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금융상품 범주 | 구 분 | 2015년 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매도가능금융자산 |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1) | - | - |
건설공제조합 | 570,892 | 570,892 | |
유니슨엔지니어링주식회사 | 114,000 | 114,000 |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748,922 | 748,922 | |
기타 출자금 등 | 252,542 | 252,542 | |
합 계 | 1,686,356 | 1,686,356 |
상기 금융상품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이라고 판단하여 원가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1) 당3분기 이전에 전액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라.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1) 회계정책
토지와 건물은 주로 공장, 사무용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기타의 유형자산(기계장치, 비품 등)을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 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2) 유형자산 재평가 내역
토지는 2014년 12월 31일에 독립된 평가기관에 의하여 재평가 되었습니다. 평가는 독립적인 제3자와의 거래조건에 따른 최근 시장거래에 근거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이연법인세를 차감한 후의 재평가잉여금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역사적 원가 또는 간주원가로 인식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 09월 30일 | 2014년 12월 31일 |
---|---|---|
원가 | 23,227,579 | 23,122,940 |
정부보조금 | (3,680,286) | (3,680,286) |
순장부금액 | 19,547,293 | 19,442,654 |
마.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1)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유니슨 | 회사채 | 사모 | 2011.05.27 | 40,000 | - | - | 2013.05.27 | 2012.6.11. 전환권 행사 |
- |
유니슨 | 회사채 | 사모 | 2013.03.21 | 40,000 | 표면:2.5 만기:5.5 |
- | 2018.03.21 | 미상환 (만기일 미도래) |
- |
유니슨 | 회사채 | 사모 | 2014.12.22 | 10,000 | 표면:3 만기:6 |
- | 2017.12.22 | 미상환 (만기 미도래) |
- |
유니슨 | 회사채 | 사모 | 2014.12.22 | 30,000 | 표면:3 만기:6 |
- | 2017.12.22 | 미상환 (만기 미도래) |
- |
합 계 | - | - | - | 120,000 | - | - | - | - | - |
- 2011년 05월 27일에 발행한 회사채(제7회차 CB)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하였으며, 2012년 06월 11일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2013년 03월 21일에 발행한 회사채(제8회차 CB)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하였으며, 2014년 12월 22일 발행한 제9회, 제10회차 CB로 전약 차환되었습니다.
- 2014년 12월 22일에 발행한 회사채(제9회, 제10회차 CB)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발행하였으며, 만기예정일은 2017년 12월 22일이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일은 2015년 12월 22일 및 그 날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부터 30일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채관리계약 주요내용 및 충족여부 등
(작성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원, %) |
채권명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액 | 사채관리 계약체결일 |
사채관리회사 |
---|---|---|---|---|---|
- | - | - | - | - | - |
재무비율 유지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담보권설정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자산처분 제한현황 | 계약내용 | - |
이행현황 | - | |
이행상황보고서 제출현황 | 이행현황 | - |
(2) 재무증권의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40,000 | - | - | - | - | |
합계 | - | - | - | 40,000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당사 제32기 3분기의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았으며, 제31기, 제30기 재무제표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32기 3분기 | 삼일회계법인 | - | - |
제31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석 35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35는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순손실 16,859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로 기업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5,333백만원 만큼 더 많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
제30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다음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1) 중단영업의 분류 재무제표 주석 1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회 결의에 의해 매각이 결정된 단조사업부문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여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계속기업 불확실성 재무제표 주석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의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당기순손실 75,139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보고기간말 현재로 연결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4,381백만원 만큼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32기 3분기 | 삼일회계법인 | 반기, 중간, 기말 회계감사 | 200백만원 | 350 |
제31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반기, 중간, 기말 회계감사 | 200백만원 | 1,861 |
제30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반기, 중간, 기말 회계감사 | 120백만원 | 1,600 |
-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32기 외부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으로 지정받았으며, 2015년 6월 30일 삼일회계법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32기 3분기 | - | - | - | - | - |
제31기(전기) | - | - | - | - | - |
제30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재구축 | 11월 | 35백만원 | - |
2.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 31기(2014.01.01 ~ 2014.12.31) 평가 결과 중요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내부회계관리자는 이를 2015년 02월 09일 이사회에 보고 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회사의 제31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경영진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검토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본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상근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는 본 보고서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 비 고 | |||
---|---|---|---|---|---|---|---|---|
송진수 (출석률: 100%) |
장대곤 (출석률: 78%) |
김동수 (출석률: 89%) |
한경섭 (출석률: 80%) |
|||||
1 | 2015.01.09 | 1. 유니슨㈜ 대표이사 변경의 건 2. 본점 주소 변경의 건 3. 퇴임임원예우에 관한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2 | 2015.02.09 | 1. 2014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3. 수주를 위한 본드 발행계획 승인의 건 4. 계열사의 본드발행 및 연대보증 제공 추인의 건 5. 조직 개편 승인의 건 6. 주요주주와의 거래(용역계약) 승인의 건 7. 건설공제조합 업무거래약정 갱신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불참 | - | - |
3 | 2015.03.12 | 1. 제3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4 | 2015.03.18 | 1. 계열회사(의령풍력발전㈜) 유상증자 승인의 건 2. 주식담보제공 및 제반 계약체결 승인의 건 3. 의령풍력발전㈜ 대출 및 담보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 | - |
5 | 2015.04.23 | 1. 울산동대산SPC 설립 투자 승인의 건 2. Kounison의 Unison China 투자 추인의 건 3. 영광백수풍력발전㈜의 지분 매각 승인의 건 |
가결 | - | 참석 | 참석 | 참석 | - |
6. | 2015.05.13 | 1. 영광백수풍력발전㈜의 지분 매각 지연 건 2. 중국사업매각 진행 현황 건 3. 단조 부지 일부 매각 진행 현황 건 |
보고 | - | 참석 | 참석 | 참석 | - |
4. 2015년 1분기 결산 승인 건 5. GS건설 지급명령 응소 건 |
가결 | |||||||
7 | 2015.06.03 | 1. 단조 토지, 건물 일부 매각 승인의 건 | 가결 | - | 불참 | 참석 | 참석 | - |
8 | 2015.08.11 | 1. 2015년 2분기 결산 승인의 건 2. 수주를 위한 본드 발행계획 승인의 건 3.주요주주와의 거래 추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참석 | - | |
9 | 2015.09.24 | 1.유니슨㈜ 유상증자 승인의 건 | 가결 | 불참 | 참석 | 불참 | - |
다. 이사의 독립성
당사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한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로부터 독립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위 | 성명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대표이사 | 류지윤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사내이사 | 김기수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사내이사 | 한성원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사내이사 | 허화도 | 이사회 | 없음 | 없음 |
기타비상무이사 | Hideaki Yamaguchi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사외이사 | 김동수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사외이사 | 한경섭 | 이사회 | 없음 | 없음 |
사외이사 | 장대곤 | 이사회 | 없음 | 없음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윤태화)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인적사항은 본 신고서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비 고 |
---|---|---|---|---|
1 | 2015.01.09 | 1. 유니슨㈜ 대표이사 변경의 건 2. 본점 주소 변경의 건 3. 퇴임임원예우에 관한 건 |
가결 | - |
2 | 2015.02.09 | 1. 2014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및 평가 보고의 건 3. 수주를 위한 본드 발행계획 승인의 건 4. 계열사의 본드발행 및 연대보증 제공 추인의 건 5. 조직 개편 승인의 건 6. 주요주주와의 거래(용역계약) 승인의 건 7. 건설공제조합 업무거래약정 갱신 승인의 건 |
가결 | - |
3 | 2015.03.12 | 1. 제31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 | 가결 | - |
4 | 2015.03.18 | 1. 계열회사(의령풍력발전㈜) 유상증자 승인의 건 2. 주식담보제공 및 제반 계약체결 승인의 건 3. 의령풍력발전㈜ 대출 및 담보제공 승인의 건 |
가결 | - |
5 | 2015.04.23 | 1. 울산동대산SPC 설립 투자 승인의 건 2. Kounison의 Unison China 투자 추인의 건 3. 영광백수풍력발전㈜의 지분 매각 승인의 건 |
가결 | - |
6. | 2015.05.13 | 1. 영광백수풍력발전㈜의 지분 매각 지연 건 2. 중국사업매각 진행 현황 건 3. 단조 부지 일부 매각 진행 현황 건 |
보고 | - |
4. 2015년 1분기 결산 승인 건 5. GS건설 지급명령 응소 건 |
가결 | - | ||
7 | 2015.06.03 | 1. 단조 토지, 건물 일부 매각 승인의 건 | 가결 | - |
8 | 2015.08.11 | 1. 2015년 2분기 결산 승인의 건 2. 수주를 위한 본드 발행계획 승인의 건 3.주요주주와의 거래 추인의 건 |
가결 | - |
9 | 2015.09.24 | 1.유니슨㈜ 유상증자 승인의 건 | 가결 | - |
다.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분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Toshiba Corporation |
본인 | 보통주 | 15,510,023 | 34.00 | 15,510,023 | 34.00 | - |
계 | 보통주 | 15,510,023 | 34.00 | 15,510,023 | 34.00 | - | |
기타 | 0 | 0 | 0 | 0 | - |
※ 상기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임.
※ 최대주주의 개요
당사 최대주주인 Toshiba Corporation는 1875년 7월 설립되었으며, 회사 주식은 1949년 5월부터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와 나고야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전기 및 전자제품 제조사업,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및 사회인프라 사업, 의료기기 제조 등 헬스케어 및 라이프스타일 관련 사업 등 입니다.
회사명 | Toshiba Corporation | 법인성격 | 일본 회사법에 의한 주식회사 |
주소 | 1-1, Shibaura 1-chome, Minato-ku, Tokyo 105-8001, Japan | ||
대표자 | 성 명 | 출생년도 | 직위(상근여부) |
Masashi Muromachi | 1950 | President and CEO (상근) | |
최대주주 (지분율) |
The Master Trust Bank of Japan, Limited (5.3%) | ||
재무현황 (FY2014 (15년3월말) 연결기준) |
자산총액 6,335 billion JPY, 부채총액 4,769 billion JPY 자본총액 1,565 billion JPY, 자본금 440 billion JPY 매출총액 6,656 billion JPY, 영업이익 170 billion JPY 당기순이익 -38 billion JPY |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11년 03월 04일 | 이정수 | 5,841,200 | 25.05 | 장내 매도 |
2011년 03월 17일 | 이정수 | 5,241,200 | 22.48 | 장내 매도 |
2011년 08월 04일 | 이정수 | 4,534,782 | 19.45 | 장내 매도 |
2012년 06월 11일 | Toshiba Corporation |
11,979,649 | 28.46 | 장외 매수, 전환권 행사 |
2012년 06월 14일 | Toshiba Corporation |
15,510,023 | 34.00 | 유상증자 |
※ 2012년 06월 11일 당사의 최대주주가 이정수에서 Toshiba Corporation으로 변경
※ 상기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임.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Toshiba Corporation | 15,510,023 | 34.00% | - |
한국산업은행 | 5,434,084 | 11.91% | 전환우선주 3,762,976주 포함 | |
이정수 | 4,534,782 | 9.94%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11,959 | 99.96% | 19,497,562 | 46.58% | - |
2.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 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금조달,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법인, 전략적 투자자 또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월간 | ||
주권의 종류 |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오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주식회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방법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unison.co.kr) |
3.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종 류 | 2015년4월 | 2015년5월 | 2015년6월 | 2015년7월 | 2015년8월 | 2015년9월 | |
---|---|---|---|---|---|---|---|
보통주 | 최고 | 3,165 | 2,870 | 2,815 | 2,590 | 2,400 | 2,205 |
최저 | 2,895 | 2,415 | 2,315 | 2,325 | 1,800 | 1,980 | |
월간거래량 | 4,612,023 | 1,978,542 | 3,288,665 | 1,817,338 | 1,335,286 | 1,476,513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류지윤 | 남 | 1967.11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전반 | - 영남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 포항공과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현) - 한국풍력에너지학회 부회장 (현) |
30,350 | - | 14년 8개월 |
2016.03.29 |
김기수 | 남 | 1965.04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풍력타워 생산 |
- 조선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 동국S&C 철강사업부 |
20,000 | - | 7년 1개월 |
2017.03.28 |
한성원 | 남 | 1957.12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풍력사업 총괄 |
-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학사 - 하인즈시스템㈜ 대표& |
15,000 | - | 13년 8개월 |
2017.03.28 |
허화도 | 남 | 1961.08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CFO | - 국립 경상대학교 회계학과 학사 - ㈜휴니드테크놀로지경영기획실 |
20,000 | - | 3년 11개월 |
2017.03.28 |
장대곤 | 남 | 1952.02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 한국산업은행 북경사무소 소장 - 한국산업은행 IT본부장 - 에코힐자산관리 이사 |
- | - | 2년 7개월 |
2016.03.29 |
김동수 | 남 | 1967.08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이지리서치 이사 - 한국기술투자㈜ 기업투자본부 팀장 - 원익투자파트너스㈜ 기업투자본부 전무(현) |
- | - | 2년 7개월 |
2016.03.29 |
한경섭 | 남 | 1952.09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 (美) Case Western Reserve Univ. 공학 박사 - (美) 뉴욕주립대(버팔로) 기계항공공학과 조교수 - 지식경제부 풍력 Program Director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이사장 (현) - 아시아풍력협회 회장 (현) -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현)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위원장 (현) -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현) |
- | - | 7개월 | 2018년 03월 27일 |
Hideaki Yamaguchi |
남 | 1960.10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 도시바 입사 게이힌사업소 터빈설계부 주기설계담당 - 도시바 화력수력사업부 재생가능에너지 기술부장(현) |
- | - | 7개월 | 2018년 03월 27일 |
윤태화 | 남 | 1955.11 | 상근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상근감사 | -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부 - 한국산업은행 신탁부 부장 - 한국산업은행 홍보실장 - 한국산업은행 도쿄지점 지점장 |
- | - | 3년 7개월 |
2018년 03월 27일 |
※ 타회사 임원겸직 현황 (2015. 10. 29.기준)
겸 직 작자 | 겸 직 회 사 | ||
---|---|---|---|
성 명 | 직 위 | 회사명 | 직 위 |
류지윤 | 사내이사 |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KOUNISON HOLDINGS LIMITED |
이사 이사 |
김기수 | 사내이사 | 윈앤피(주) 울산풍력발전(주) |
대표이사 사내이사 |
한성원 | 사내이사 | 의령풍력발전(주) 울산풍력발전(주) |
사내이사 대표이사 |
허화도 | 사내이사 | 윈앤피(주) Unison(China) Wind Power Co., Ltd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울산풍력발전(주) |
사내이사 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
윤태화 | 상근감사 | 윈앤피(주) 의령풍력발전(주) 울산풍력발전(주) |
비상근감사 비상근감사 비상근감사 |
나. 직원현황
(기준일 : | 2015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전부문 | 남 | 175 | - | 3 | 178 | 4.5 | 5,339,336 | 29,996 | - |
전부문 | 녀 | 18 | - | 1 | 19 | 5.5 | 521,709 | 27,458 | - |
합 계 | 193 | - | 4 | 197 | 4.5 | 5,861,045 | 29,751 | - |
※ 상기 연간급여총액은 2015년 1월부터 9개월간 실지급된 급여액 입니다.
※ 상기 1인당 평균 급여액은 9개월간 급여 총액을 2015년 09월 30일 기준 직원수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 금액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8 | 2,300,000 | - |
감사 | 1 | 200,000 | -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5 | 398,400 | 53,060 | - |
사외이사 | 3 | 57,600 | 13,417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109,050 | 72,600 | - |
계 | 9 | 565,050 | 47,268 | - |
※ 상기 지급총액은 2015년 1월부터 9개월간의 실지급 기준이며, 1인당 평균지급액은 지급총액을 실 수령 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순 평균 금액입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개인별로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 감사는 없습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없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5 | - | - |
사외이사 | 3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 | - |
계 | 9 | - | - |
※ 주식선택권 부여로 인하여 당기에 인식한 비용(보상비용)은 없습니다.
<표2>
(기준일 : | 2015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김기수 | 등기임원 | 2008.12.29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50,000 | 2010.12.29. ~ 2015.12.28. |
13,450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현황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당사의 기업집단의 명칭은 Toshiba Corporation 입니다. 당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계열회사는 8개사로, 당사의 계열회사인 윈앤피(주), KOUNISON HOLDINGS LIMITED, 유니슨(중국)풍력발전유한공사, Makambako Energy Limited, 의령풍력발전(주), 영광백수풍력발전(주), 울산풍력발전(주),영광풍력발전(주)이며, 모두 비상장회사입니다.
※ 계열회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본 신고서 'I. 회사의 개요 → 1. 회사의 개요 →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은 본 신고서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 타회사 임원겸직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윈앤피㈜ (비상장) |
2011.11.11 | 계열 회사 |
4,147 | 360,000 | 100 | 4,147 | - | - | - | 360,000 | 100 | 4,147 | 4,973 | -644 |
KOUNISON HOLDING (비상장) |
2009.09.28 | 계열 회사 |
9,108 | 122,773,184 | 100 | 7,784 | - | - | - | 122,773,184 | 100 | 7,784 | 8,110 | -1,195 |
Makambako Energy (비상장) |
2009.12.03 | 계열 회사 |
624 | 130,280 | 55 | - | - | - | - | 130,280 | 55 | - | - | - |
유니슨 엔지니어링㈜ (비상장) |
2002.02.25 | 투자 | 114 | 480,000 | 12 | 114 | - | - | - | 480,000 | 12 | 114 | - | - |
의령풍력발전㈜ (비상장) |
2013.12.24 | 계열 회사 |
50 | 1,000,000 | 100 | 5,000 | - | - | - | 1,000,000 | 71.4 | 5,000 | 4,750 | -262 |
영광백수풍력발전㈜ (비상장) |
2014.04.15 | 계열 회사 |
1,000 | 2,000,000 | 50 | 10,000 | - | - | - | 2,000,000 | 50 | 10,000 | 97,043 | -218 |
울산풍력발전㈜ (비상장) |
2015.07.09 | 계열 회사 |
300 | - | - | - | 60,000 | 300 | - | 60,000 | 100 | - | - | - |
영광풍력발전㈜ (비상장) |
2015.08.22 | 계열 회사 |
100 | - | - | - | 20,000 | 100 | - | 2,000,000 | 66.7 | 100 | 29 | - |
합 계 | 126,743,464 | - | 27,045 | 80,000 | 400 | - | 126,823,464 | - | 27,145 | 114,905 | -2,319 |
- 기말 수량 및 지분율은 2015년 10월 29일 기준이며, 기말 장부가액은 2015년 3분기말 기준입니다.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14년말 기준 입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단위 : 백만원) |
채무자 | 관계 | 채권자 | 채무내용 | 거래종류 | 기간 | 담보내용 | 담보설정금액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 계열회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외 3개 금융회사 | PF 대출 |
담보 제공 |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 당사 소유의 영광백수풍력발전(주) 발행주식 2,000,000주 | 103,200 |
의령풍력발전(주) | 계열회사 | 흥국화재해상보험 외 1개 금융회사 | PF 대출 |
담보 제공 |
주식근질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시까지 | 당사 소유의 의령풍력발전(주) 발행주식 1,000,000주 | 49,320 |
2. 대주주와의 영업양수도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가. 2015년 3분기 중 대주주와의 영업거래가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5%를 초과하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관계 | 거래종류 | 기간 | 내용 | 금액 |
---|---|---|---|---|---|
영광백수풍력발전(주) | 계열회사 | 공급계약 | 2015.01.01 ~2015.09.30 |
풍력발전기 납품 | 47,788 |
의령풍력발전(주) | 계열회사 | 공급계약 | 2015.01.01 ~2015.09.30 |
풍력발전기 납품 | 28,188 |
나. 당사는 대주주인 Toshiba Corporation과 2013년 12월 20일 USD16,304,000 규모의 일본시장용 2MW 풍력발전기를 2015년 9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계약의 선수금 USD8,150,200에 대한 보증으로 Toshiba Corporation으로부터 수주한 제품 생산을 위한 부품 및 중간제품 (장래 입고분 포함)을 양도담보하는 계약을 2014년 3월 25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 당사는 계열회사인 의령풍력발전(주)와 2014년 6월 25일 430억원 규모의 의령풍력발전단지 EPC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준공예정일은 2015년 12월 31일 입니다
라. 당사는 계열회사인 영광백수풍력발전(주)와 2014년 8월 27일 약927억원 규모의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 EPC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준공일은 2015년 5월 27일 입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음
※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XI. 재무제표 등'에 기재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중 '19. 특수관계자 거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최초신고일자 | 제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2006.12.12. | 장래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 오대풍력발전단지 개발 추진 | 진행중 |
2008.12.29.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이사회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김기수) | 전환기간 : 2010.12.29 ~ 2015.12.28 |
2013.12.20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풍력발전기 공급 계약 체결 - 일본시장용 2MW 풍력발전기 (도시바, USD16,304,000) |
계약종료일 : 2017.03.31 (2015.09.16. 납기 연기) |
2014.06.25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풍력발전기 공급 및 건설공사 계약 체결 - 의령 750kW 풍력발전기 (의령풍력발전(주), 430백만원) |
계약종료일 : 2015.12.31 (2015.03.18. 계약금액 변경 및 납기 연기) |
2014.10.06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영광백수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계약 체결 (한국동서발전(주). 15,290백만원) |
계약기간 : 2015.06.01~2025.05.31 |
2014.12.19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제9회,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 권면총액 : 제9회 100억원, 제10회 300억원 - 납입일 : 2014년 12월 22일, 만기일 : 2017년 12월 22일 - 전환사채권행사기간 : 2015년 12월 22일 ~ 2017년 11월 22일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 사채잔액 : 400억원 - 전환가액 : 2,064원 |
2015.01.07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 |
풍력발전기 공급 계약 체결 - 터키 750kW 풍력발전기 (바이칼에너지, USD2,720,000) |
계약종료일 : 2015.11.30 (2015.08.31. 납기 연기) |
2015.03.16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풍력발전용 타워 공급계약 체결 - 풍력발전용 타워 (윈앤피, USD 5,349,820) |
계약종료일 : 2015.10.30 (2015.04.07. 계약금액 변경 및 납기 연기) |
2015.03.20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풍력발전기 공급 계약 체결 - 화순 2MW 풍력발전기 (한국서부발전(주), 21,996백만원) |
계약종료일 : 2015.12.31 |
2015.04.23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영광백수풍력발전㈜ 주식 처분 계약 체결 - 처분주식 : 당사가 소유한 영광백수풍력발전㈜ 보통주 2,000,000주(50%) 중 740,000주 - 처분금액 : 3,996백만원 |
처분예정일 : 2015.12.31 (2015.07.31. 처분예정일자 연기) |
2015.06.02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풍력발전용 타워 및 파운데이션 공급계약 체결 - 풍력발전용 타워 (윈앤피, 1,530백만원 |
계약종료일 : 2015.11.15 (2015.09.04. 계약금액 변경 및 납기 연기) |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
제31기 정기주주총회 (15.03.27) |
제1호 의안 :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제30기 정기주주총회 (14.03.28.) |
제1호 의안 : 제3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제29기 정기주주총회 (13.03.29.) |
제1호 의안 : 제2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3. 우발채무에 관한 사항
가.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5년 10월 29일) |
(단위 : 매) |
제 출 처 | 어음 | 수표 | 금 액 | 비 고 |
---|---|---|---|---|
서울보증보험 | 2매 | 2매 | 백지 | 계속/한도거래 |
산은캐피탈 | 1매 | - | 백지 | 캐피탈 리스 담보 |
나. 지급보증 현황
(1)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유니슨이테크(주)의 보증보험과 관련하여 266백만원(한도액 : 11,0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의정부경전철㈜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의정부경전철㈜의 주주인 지에스건설㈜외 5개사와 함께 25,000백만원(회사 지분 해당분: 1,07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자금제공의무 분담비율에 따라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주)의 운영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도 분담비율에따라 연대하여 부족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약정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 경전철의 사업 중단시 협약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약정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당분기말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종속기업인 Unison(Chaina) Wind Power Co., Ltd.는 투자완료 및 영업개시가 지연되고 있어서 중국 부신시 정부와의 사전협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잠재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 기업발전보조기금의 회수
중국 부신시 정부로부터 유형자산 취득을 위해 보조받은 22,200천 RMB가 정부 측에 의해 회수될 수 있습니다.
2) 기초설비 시설비용 추징
공장건물, 창고건물 기초설비시설에 대해 최대 8,564천 RMB의 상환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3) 프로젝트 용지 회수 등
중국 부신시 정부와의 약정에 의해 최대 17,970천 RMB의 토지사용권이 부신시 정부측에 반환될 수 있으며 기타 보조금의 반환의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타보조금의 회수
중국 부신시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기타보조금 1,375천 RMB가 정부 측에 의해 회수될수 있습니다.
상기에 기술된 잠재적인 의무는 일부면적에 대한 토지사용권의 반납협상, 동 종속회사의 추가 자금조달에 따른 투자완료 및 영업개시, 각종 부담금 감면에 대한 부신시 정부와의 추가 협상 등에 따라 자원의 유출금액, 시기와 변제가능성이 변동되며 이를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잠재적 의무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영광백수풍력발전(주)의 PF 대출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소유한 영광백수풍력발전(주) 보통주식 200만주(한도액 : 103,200백만원)를 현대해상화재보험 외 3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의령풍력발전(주)의 PF 대출과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소유한 의령풍력발전(주) 보통주식 100만주(한도액 : 49,320백만원)를 흥국화재해상보험 외 1개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타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은 'III.재무에 관한 사항'의 '3.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17.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중요한 소송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가 피소되어 계류중인 사건은 1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천원) |
원고 | 소송내역 | 소송가액 |
---|---|---|
개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352,731 |
5. 기타 주요 사항
가. 채권단에 의한 패스트트랙프로그램(Fast-Track Program) 진행
⑴ FTP :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⑵ 2010년 7월부터 총 7개 금융기관과 FTP 진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음.
⑶ 2011년 4월 1일부터 채권 상환유예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이행을 진행하는 것으로 FTP 개시되었고, FTP 만료일은 2017년말 입니다.
나. 단기매매차익 발생 현황
당사는 제32기3분기 및 과거 3사업연도 중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제27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는 당사의 제27기(2010.1.1~2010.12.31)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10월 22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사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가 확정되었습니다. 감리 결과 지적사항은 GE Transportation Part, LLC가 2010년 12월 21일 신청한 중재사건(청구금액 $98,800,000)의 제27기 주석 미기재 입니다.
조치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발행을 조치일로부터 2개월(2014.10.22~2014.12.21)간 제한하고, 2015년 회계연도의 외부감사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당사는 회계기준에 근거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이행함으로써 향후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입니다.
라. 임직원 관련 제재 사항
금융감독원은 2012년 12월부터 과거 2개년(2010년~2011년) 동안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하여 2011년 5월 Toshiba Corporation이 당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다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당시 류지윤 상무(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였으며, 검찰은 2014년 6월 26일에 해당 사건 접수 후 6월 30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당사는 회사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실시하는 등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입니다.
6. 녹색경영
당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술의 명칭 | 유효기간 |
---|---|---|
녹색기술인증 | 750kW 풍력발전시스템용 영구자석 동기발전기 | 2015.01.29 ~ 2017.01.28 |
녹색기술인증 | 2MW 풍력발전시스템용 영구자석 동기발전기 기술 | 2015.01.29 ~ 2017.01.28 |
7. 직접금융 자금 사용내역
가.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5년 10월 29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전환사채 | 2015.03.21 | 40,000 | *운영자금: 40,000 | *금융기관 credit line 상환 -산업은행 : 15,436 -수출입은행 : 1,036 -경남은행 : 2,000 *기타운영자금 : 6,528 *의령 SPC출자금 : 5,000 *영광백수 SPC출자금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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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
2014.12.22 |
10,000 |
*8회전환사채 상환 |
*8회 전환사채 상환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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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
2014.12.22 |
30,000 |
*8회전환사채 상환 |
*8회 전환사채 상환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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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