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5가합206557 |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 3. 청구내용 | 1. 원고에게,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대보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삼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한양, 주식회사 한화건설, 현대건설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각자 1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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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3,581,612,017,860 | |||
| 자기자본대비(%) | 2.7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률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10-14 | |||
| 8. 확인일자 | 2015-11-0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본 건은 '1차 주배관 등 공사' 및 '2차 주배관 등 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2.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14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등기로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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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