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10-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 취득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10-05
3. 정정사유 현물출자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에 따른 일정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취득예정일자 2015-11-16 2015-10-22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5. 상기 취득예정일자는 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인가예정일이므로 법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취득예정일자는 현물출자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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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취득결정
1. 취득물건 구분 기타 유형자산
- 취득물건명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가 2014. 11. 26.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2015. 9. 1. 체결된 변경계약 포함)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1천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권리
2. 취득내역 취득가액(원) 100,000,000,000
자산총액(원) 145,286,658,325
자산총액대비(%) 68.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거래상대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
4. 취득목적 제주도내 관광호텔 및 복합리조트 사업 영위를 위한 기반 마련
5. 취득예정일자 2015-10-22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10-0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취득물건 구분의 기타유형자산은 유형자산중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될 예정입니다.

2. 상기 취득물건은 당회사가 동화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동화”)와 사이에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동화로부터 계약상 지위{동화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925 대지의 약 59.02% 공유지분 및 그 지상에서 신축될 집합건물[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 일반호텔로 구성] 중 전유부분 바닥면적 기준 약 59.02%[관광호텔, 위락시설(카지노), 판매시설로 구성]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그린랜드센터제주 유한회사(이하 “녹지”)와 체결한 ① 2014. 11. 26.자 『부동산매매계약』, ② 2015. 9. 1.자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이하 위 2건의 계약을 통칭하여 “매매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말함}를 이전받음과 아울러 동화가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1천억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동일)에 대한 권리를 현물출자받은 후 제3자 배정방식으로 동화에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으로 상기 취득에 따라 당사는 위 계약금 1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하고 부동산매매계약상 매매목적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3. 상기 취득가액은 당사가 제3자배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취득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인가결정 후 현물출자자인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에 신주가 발행되고 별도의 대금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4. 상기 자산총액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K-IFRS) 기준임

5. 상기 취득예정일자는 현물출자 감정결과에 대한 법원의 인가 결정일 입니다.

6. 법원의 검토 결과 현물출자에 대해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현물출자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상기 취득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동화투자개발주식회사의 제반 의무(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 포함)도 함께 당사로 이전되므로 천재지변, 공사지연등의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를 당사자로 하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15-10-05 유상증자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