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10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09월 14일
3. 정정사항
금번 정정사항은 기재내용 보완 및 추가를 위한 정정으로,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초록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으며, '파란색' 글씨체인 자진정정사항(2015년 09월 24일 제출)과 구분하여 표시했습니다.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요약정보] | |||
[요약정보]의 핵심투자위험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요약정보에 대한 정정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1. 공모개요 | 추가 기재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Ⅲ. 투자위험요소 | |||
2. 회사위험 | |||
나 | 기재 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다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라 | 기재 정정 및 추가 기재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마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
자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
카 | 기재 정정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파 | 기재 정정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너 | 기재 정정 | (주9) 정정 전 | (주9) 정정 후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내용 |
추가 기재 | (주10) 정정 전 | (주10)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 일 자 | 비 고 |
---|---|---|
이사회결의 | 2015년 09월 11일 | - |
증권신고서 제출 | 2015년 09월 14일 | 전자공시 (http://dart.fss.or.kr)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2015년 09월 14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sce.co.kr) |
신주발행 변경 이사회결의 | 2015년 09월 24일 | -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5년 09월 24일 | 전자공시 (http://dart.fss.or.kr) |
신주발행 및 기준일 변경 공고 |
2015년 09월 24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sce.co.kr) |
1차발행가액 산정일 | 2015년 10월 13일 | 신주배정기준일 3영업일전 (2015년 10월 14일 공시예정) |
권리락 발생 | 2015년 10월 15일 | 신주배정기준일 직전 영업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5년 10월 16일 | - |
신주배정통지서 발송 | 2015년 11월 18일 | - |
신주인수권 상장기간 | 2015년 11월 26일~ 2015년 12월 02일 |
5영업일간 |
확정발행가액 산정일 | 2015년 12월 08일 | 청약 초일 3영업일 전 (2015년 12월 09일 공시예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5년 12월 11일 | - |
구주주 청약일 | 2015년 12월 11일~ 2015년 12월 14일 |
- |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5년 12월 16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sce.co.kr) |
일반공모 청약일 | 2015년 12월 16일~ 2015년 12월 17일 |
- |
주금납입 및 환불일 | 2015년 12월 21일 | - |
신주상장예정일 | 2015년 12월 30일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2)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1) 정정 후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 일 자 | 비 고 |
---|---|---|
이사회결의 | 2015년 09월 11일 | - |
증권신고서 제출 | 2015년 09월 14일 | 전자공시 (http://dart.fss.or.kr)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2015년 09월 14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sce.co.kr) |
신주발행 변경 이사회결의 | 2015년 09월 24일 | -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5년 09월 24일 | 전자공시 (http://dart.fss.or.kr) |
신주발행 및 기준일 변경 공고 |
2015년 09월 24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sce.co.kr)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5년 10월 05일 | 전자공시 (http://dart.fss.or.kr) |
1차발행가액 산정일 | 2015년 10월 13일 | 신주배정기준일 3영업일전 (2015년 10월 14일 공시예정) |
권리락 발생 | 2015년 10월 15일 | 신주배정기준일 직전 영업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5년 10월 16일 | - |
분기보고서 제출 | 2015년 11월 02일 | 전자공시 (http://dart.fss.or.kr)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5년 11월 02일 | 전자공시 (http://dart.fss.or.kr) |
신주배정통지서 발송 | 2015년 11월 18일 | - |
신주인수권 상장기간 | 2015년 11월 26일~ 2015년 12월 02일 |
5영업일간 |
확정발행가액 산정일 | 2015년 12월 08일 | 청약 초일 3영업일 전 (2015년 12월 09일 공시예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5년 12월 11일 | - |
구주주 청약일 | 2015년 12월 11일~ 2015년 12월 14일 |
- |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5년 12월 16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sce.co.kr) |
일반공모 청약일 | 2015년 12월 16일~ 2015년 12월 17일 |
- |
주금납입 및 환불일 | 2015년 12월 21일 | - |
신주상장예정일 | 2015년 12월 30일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2) | 2015년 11월 02일 당사의 분기보고서 제출과 함께 해당 분기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정정 증권신고서를 확인하시고 투자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정정 전
[연도별 담보제공 유형자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분 | 2015년 6월말 | 2014년 | ||||||
---|---|---|---|---|---|---|---|---|
기업 | 보드 | 지씨 | 소계 | 기업 | 보드 | 지씨 | 소계 | |
토지 | 149,502 | 16,908 | 5,439 | 171,850 | 149,502 | 16,908 | 5,439 | 171,850 |
건물 | 7,864 | 3,293 | 3,268 | 14,425 | 7,981 | 3,332 | 3,311 | 14,624 |
합계 (장부가액) |
157,366 | 20,202 | 8,707 | 186,275 | 157,483 | 20,240 | 8,750 | 186,474 |
구분 | 2013년 | 2012년 | ||||||
---|---|---|---|---|---|---|---|---|
기업 | 보드 | 지씨 | 소계 | 기업 | 보드 | 지씨 | 소계 | |
토지 | 149,502 | 16,908 | 3,827 | 170,237 | 149,332 | 16,908 | 2,547 | 168,787 |
건물 | 8,178 | 2,711 | 2,410 | 13,298 | 8,040 | 2,791 | 1,382 | 12,213 |
합계 (장부가액) |
157,680 | 19,619 | 6,237 | 183,535 | 157,372 | 19,699 | 3,929 | 181,000 |
* 상기 금액(장부가액)은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자회사, 손자회사의 사업보고서상의 금액(담보권자 산정 금액)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내부자료 |
(주2) 정정 후
[2015년 반기 기준 담보제공 유형자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분 | 성창기업(주) | 성창보드(주) | 지씨테크(주) | 합계 | ||||
---|---|---|---|---|---|---|---|---|
장부가액 | 담보설정액 | 장부가액 | 담보설정액 | 장부가액 | 담보설정액 | 장부가액 | 담보설정액 | |
토지 | 149,502 | 130,661 | 16,908 | 22,420 | 5,439 | 9,902 | 171,850 | 162,983 |
건물 | 7,864 | 3,293 | 3,268 | 14,425 | ||||
합계 | 157,366 | 130,661 | 20,202 | 22,420 | 8,707 | 9,902 | 186,275 | 162,983 |
(*1) | 성창기업(주)는 담보설정금액 중 미화 19,501,000원을 6월 말 환율 달러당 1,072.00원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2) | 상기 장부가액은 당사의 유형자산 2015년 6월 말 장부금액이며, 담보권자가 산정하는 장부가액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내부자료 |
(주3) 정정 전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액은 한화 약 647억 원 및 미화 약 1천 4백만 불입니다. 또한, 당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손자회사 간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으며 당사를 포함한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한화 약 778억 원 및 미화 약 1천 6백만 불입니다.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미화에 대한 매매기준율 1186.00원(2015년 09월 11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약 965억 원으로 당사의 연결기준 자산규모 대비 28.74%로 상당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채무보증은 실질적으로 자회사의 신용위험을 당사가 공유함으로써 재무위험이 확대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영업실적 악화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당사의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후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액은 한화 약 647억 원 및 미화 약 1천 4백만 불입니다. 또한, 당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손자회사 간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으며 당사를 포함한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한화 약 778억 원 및 미화 약 1천 6백만 불입니다.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미화에 대한 매매기준율 1,183.00원(2015년 10월 02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약 965억 원으로 당사의 연결기준 자산규모 대비 28.74%로 상당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채무보증은 실질적으로 자회사의 신용위험을 당사가 공유함으로써 재무위험이 확대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영업실적 악화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당사의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전
라. 당사의 2015년 6월 말 기준 매출채권회수기간은 매출채권 회수정책인 1~2개월을 초과하는 64.73일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당사가 세운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수치로 매출채권회수율이 빨라지지 않을 경우 영업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전환기간이 지속적으로 느려지고 있어 현금흐름과 단기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하여 충당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업황 및 전방산업 업황이 좋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충당금은 당사의 재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15년 6월 말 기준 5.64회로 과거 최근 회계연도부터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자회사의 매출채권 회수정책은 1~2달이지만 매출채권회수기간은 64.73일로 회수정책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매출채권 회수정책은 당사가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책정한 기준인바 매출채권회수기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영업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입채무회전율이 2015년 반기 기준 10.07회로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자회사인 성창기업(주)가 당사에 대한 매입채무 62억 원을 2014년 12월 말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여 매입채무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매입처의 채권 회수 정책의 변화나 당사의 매입채무에 관한 정책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4년 3.51회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15년 6월 말 현재 3.78회로 소폭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서의 추이는 원재료의 구매에서부터 매출채권의 회수에 이르기까지의 평균적인 기간을 나타내는 현금전환기간에 반영되어 2012년 96.80일에서 2015년 6월 말 현재 125.03일로 지속적으로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사의 영업활동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활동 둔화세가 심화된다면 당사의 현금흐름과 단기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성 지표]
(단위 : 회, 일)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매출채권회전율 | 5.64 | 5.69 | 5.13 | 5.59 |
매입채무회전율 | 10.07 | 8.01 | 7.34 | 8.38 |
재고자산회전율 | 3.78 | 3.51 | 3.95 | 4.87 |
매출채권회수기간(A) | 64.73 | 64.15 | 71.11 | 65.34 |
매입채무지급기간(B) | 36.23 | 45.56 | 49.73 | 43.57 |
재고자산회전기간(C) | 96.53 | 104.01 | 92.43 | 75.03 |
현금전환기간(A+C-B) | 125.03 | 122.60 | 113.82 | 96.80 |
* 2015년 반기의 활동성 지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연간 추정치(두 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출처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가공 (연결기준) |
당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하여 개별부실업체에 대하여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법을 통해 부실채권평균율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손상된 채권은 주로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래처와 관련된 채권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중 3개년 부실채권평균률이 거의 변동하지 않았으며, 부실업체가 발생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손상을 인식한 매출채권은 없어 2014년 말 대손충당금과 2015년 반기 말 대손충당금은 같습니다. 현재는 업황의 회복으로 대손충당금 수준이 크게 변동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업황 및 전방산업 업황이 좋지 않을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인해 당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내역]
(단위 : 천 원, %) |
구 분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15년 반기 | 32,514,336 | 521,640 | 1.60 |
2014년 | 27,865,560 | 521,640 | 1.87 |
2013년 | 28,963,443 | 711,576 | 2.46 |
출처 : 2015년 반기보고서 |
당사는 국제회계기준(IFRS) 제1002호 재고자산의 규정에 따라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중 낮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당사는 재고조사를 통하여 1년 이상 출고실적이 없는 장기재고에 대하여 취득원가와 순실현가치의 차액을 손실로 인식하고 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의 침체로 인해 재고자산이 적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식하게 되는 재고자산충당금은 당사의 재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말 연결기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의 제품 가운데 마루제품의 장기재고에 대하여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입니다.
지씨테크(주)의 베트남산 우드칩은 구매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고 있지만, 2015년 6월 말 현재 입고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고자산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매출시 취득원가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저가로 판매하는 데에 대한 손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위험 '카'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라. 당사의 2015년 6월 말 기준 매출채권회수기간은 매출채권 회수정책인 1~2개월을 초과하는 63.09일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당사가 세운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수치로 매출채권회수율이 빨라지지 않을 경우 영업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전환기간이 지속적으로 느려지고 있어 현금흐름과 단기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하여 충당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업황 및 전방산업 업황이 좋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충당금은 당사의 재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15년 6월 말 기준 5.79회로 과거 최근 회계연도부터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자회사의 매출채권 회수정책은 1~2달이지만 매출채권회수기간은 63.09일로 회수정책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매출채권 회수정책은 당사가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책정한 기준인바 매출채권회수기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영업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입채무회전율이 2015년 반기 기준 10.07회로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자회사인 성창기업(주)가 당사에 대한 매입채무 62억 원을 2014년 12월 말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여 매입채무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매입처의 채권 회수 정책의 변화나 당사의 매입채무에 관한 정책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4년 3.51회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15년 6월 말 현재 3.78회로 소폭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서의 추이는 원재료의 구매에서부터 매출채권의 회수에 이르기까지의 평균적인 기간을 나타내는 현금전환기간에 반영되어 2012년 95.59일에서 2015년 6월 말 현재 123.39일로 지속적으로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사의 영업활동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활동 둔화세가 심화된다면 당사의 현금흐름과 단기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성 지표]
(단위 : 백만 원, 회, 일)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채권 | 32,514 | 27,866 | 28,963 | 28,423 | 28,243 |
매입채무 | 14,747 | 14,427 | 19,280 | 15,794 | 16,659 |
재고자산 | 35,717.1 | 42,009.48 | 34,949.9 | 30,248.25 | 25,636.7 |
매출액 | 87,328 | 163,451 | 150,769 | 161,246 | 148,547 |
매출원가 | 73,474 | 135,031 | 128,725 | 135,941 | 116,939 |
매출채권회전율 | 5.79 | 5.75 | 5.25 | 5.69 | - |
매입채무회전율 | 10.07 | 8.01 | 7.34 | 8.38 | - |
재고자산회전율 | 3.78 | 3.51 | 3.95 | 4.87 | - |
매출채권회수기간(A) | 63.09 | 63.45 | 69.46 | 64.14 | - |
매입채무지급기간(B) | 36.23 | 45.56 | 49.73 | 43.57 | - |
재고자산회전기간(C) | 96.53 | 104.01 | 92.43 | 75.03 | - |
현금전환기간(A+C-B) | 123.39 | 121.91 | 112.17 | 95.59 | - |
(*1) | 2015년 반기의 활동성 지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연간 추정치(두 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2) | 회전율 계산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은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제하기 전 총액 기준입니다. |
(*3) | 매출채권 금액은 미청구공사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 =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대손충당금) |
출처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내부자료 가공 (연결기준) |
당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하여 개별부실업체에 대하여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법을 통해 부실채권평균율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손상된 채권은 주로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래처와 관련된 채권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중 3개년 부실채권평균률이 거의 변동하지 않았으며, 부실업체가 발생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손상을 인식한 매출채권은 없어 2014년 말 대손충당금과 2015년 반기 말 대손충당금은 같습니다. 현재는 업황의 회복으로 대손충당금 수준이 크게 변동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업황 및 전방산업 업황이 좋지 않을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인해 당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내역]
(단위 : 천 원, %) |
구 분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15년 반기 | 32,514,336 | 521,640 | 1.60 |
2014년 | 27,865,560 | 521,640 | 1.87 |
2013년 | 28,963,443 | 711,576 | 2.46 |
출처 : 2015년 반기보고서 |
당사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에 관련한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정기적으로 불용, 시장가치 하락 및 진부화 등에 따라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검토하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15년 6월말 연결기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의 제품 가운데 마루제품 중 시중 판매가 어려워 적체된 장기재고에 대하여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입니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내역]
(단위 : 원) |
구분 | 자재내역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
온돌2P | 75x900x7.5 BIRCHCHERRY-KABA 2P | 15,682 |
온돌1P | 75x900x7.5 TIMBORONA TIMBORONA-AF 1P | 62,727 |
온돌1P | 75x900x7.5 TEAK NATURAL 1P | 125,453 |
HOCO | 70x490x10.5 MAPLE NATURAL 1P | 134,504 |
온돌 | 75x900x9 OAK ANTIQUE 1P | 143,748 |
온돌1P | 75x900x7.5 ROSEWOOD NATURAL 1P | 144,000 |
HOCO | 70x490x10.5 WALNUT NATURAL 1P | 282,819 |
온돌1P | 75x900x7.5 TEAK MEDIUM 1P | 1,236,049 |
STRIP | 76.2x900x10 ROAK NATURAL 1P | 2,228,001 |
온돌 | 90x900x8 OAK BLACK 1P | 2,667,443 |
S/W-PLUS | 90x900x10 BEECH NATURAL 2P | 3,522,644 |
합 계 | 10,563,070 |
출처 : 내부자료 |
지씨테크(주)의 베트남산 우드칩은 구매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고 있지만, 2015년 6월 말 현재 입고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고자산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매출시 취득원가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저가로 판매하는 데에 대한 손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위험 '카'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연결회사간의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관계회사간에 거래가 필수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로부터의 용역매출이 주된 수입원이므로 내부거래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반기 기준 9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간 내부거래는 각 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 공급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창기업(주)는 성창보드(주)에 원목 가공 후 부산물과 포르말린 접착제를 매출하며, 성창보드(주) 또한 부산물을 지씨테크(주)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출은 각각 2015년 반기 기준 4.4%, 0.7%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씨테크(주)의 경우 최대 매출처가 성창보드(주)로 파티클보드 생산에 필요한 우드칩을 매출중입니다. 또한, 지씨테크(주)는 내부거래액 비중이 48.5%로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여 성창보드(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지씨테크(주)의 경영실적은 성창보드(주)의 경영실적과 업황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내역]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비중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비중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비중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비중 | |
성창기업지주(주) | 4,248 | 4,218 | 99.3% | 9,068 | 9,024 | 99.5% | 7,890 | 7,853 | 99.5% | 9,811 | 9,771 | 99.6% |
성창기업(주) | 57,687 | 2,553 | 4.4% | 96,630 | 7,861 | 8.1% | 96,998 | 7,026 | 7.2% | 108,476 | 7,529 | 6.9% |
성창보드(주) | 30,438 | 203 | 0.7% | 65,380 | 137 | 0.2% | 57,016 | 0.0% | 57,629 | - | 0.0% | |
지씨테크(주) | 3,723 | 1,805 | 48.5% | 5,612 | 1,798 | 32.0% | 1,757 | 895 | 51.0% | - | - | - |
합계 | 96,097 | 8,779 | 9.1% | 176,691 | 18,820 | 10.7% | 163,662 | 15,775 | 9.6% | 175,916 | 17,299 | 9.8% |
출처 : 내부자료 |
(주5) 정정 후
연결회사간의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관계회사간에 거래가 필수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간 내부거래 사항]
항목 | 내용 | 가격결정 | |
---|---|---|---|
① 경영관리 용역 | 성창기업지주㈜는 자회사인 성창기업㈜과 성창보드㈜의 일반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경영계획, 전산관리, 구매관리 등 회사의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 | ▷ 경영관리용역대가 = 성창기업지주㈜ 판매관리비 총액 X 110% ※ 2014년까지 115% 적용, 2015년부터 110% 적용 ※ 자회사(성창기업(주), 성창보드(주) 간 용역대가 배부기준 각사별 분배금액 = { 경영관리용역대가 x 매출액 비율 } x 50% + { 경영관리용역대가 x 영업이익 비율 } x 50% |
|
② 원재료 및 보조재료 공급 |
성창기업(주) | 성창보드(주)에 합판 제조과정 부산물인 심목, 베니어, 파편 등과 자체 생산한 포르마린 접착제를 성창보드(주)에 공급 | ▷ 시장가격을 기준하여 상호협의하에 결정 |
마루제품 판매대행을 맡은 리우크리에이티브(주)에 마루제품 매출 | ▷ 시장가격을 기준하여 상호협의하에 결정 | ||
지씨테크(주) | 우드칩을 성창보드(주)의 파티클보드의 원재료로 공급 | ▷ 시장가격을 기준하여 상호협의하에 결정 | |
③ 판매대행 용역 | 성창기업(주) | 리우크리에이티브(주)에 마루제품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 | ▷ 판매대행수수료는 마루제품 매출가액의 5%로 적용 |
출처 : 내부자료 |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로부터의 용역매출이 주된 수입원이므로 내부거래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반기 기준 9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간 내부거래는 각 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 공급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창기업(주)는 성창보드(주)에 원목 가공 후 부산물과 포르말린 접착제를 매출하며, 성창보드(주) 또한 부산물을 지씨테크(주)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출은 각각 2015년 반기 기준 4.4%, 0.7%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씨테크(주)의 경우 최대 매출처가 성창보드(주)로 파티클보드 생산에 필요한 우드칩을 매출중입니다. 또한, 지씨테크(주)는 내부거래액 비중이 48.5%로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여 성창보드(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지씨테크(주)의 경영실적은 성창보드(주)의 경영실적과 업황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내역]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비중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비중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비중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비중 | |
성창기업지주(주) | 4,248 | 4,218 | 99% | 9,068 | 9,024 | 100% | 7,890 | 7,853 | 100% | 9,811 | 9,771 | 100% |
성창기업(주) | 57,687 | 2,553 | 4% | 96,630 | 7,861 | 8% | 96,998 | 7,026 | 7% | 108,476 | 7,529 | 7% |
성창보드(주) | 30,438 | 203 | 1% | 65,380 | 137 | 0% | 57,016 | - | - | 57,629 | - | - |
지씨테크(주) | 3,723 | 1,794 | 49% | 5,612 | 1,798 | 32% | 1,757 | 895 | 51% | - | - | - |
리우크리에이티브(주) | - | - | - | 6,168 | 588 | 10% | 3,778 | 896 | 24% | 3,886 | 1,258 | 32% |
합계 | 96,097 | 8,768 | 9% | 182,858 | 19,408 | 11% | 167,439 | 16,670 | 10% | 179,802 | 18,558 | 10% |
출처 : 내부자료 |
(주6) 정정 전
자. 성창기업(주)의 2015년 반기 기준 매입채무회전율은 13.47회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현금전환기간은 169.60일로 경쟁사에 비하여 매우 영업활동성이 다소 둔한 모습으로 영업현금흐름과 유동성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수의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매출의 안정성이 낮습니다. 한편, 성창기업(주)는 매출채권을 팩토링하여 현금0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부도시 은행에 대한 변제의무가 생기므로 이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한 사항도 투자판단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성창기업(주)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 반기 기준 4.88회로 2014년에 비하여 다소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회전율이 3.00회로 2014년에 비하여 0.44회 빨라졌습니다. 다만, 매입채무회전율은 13.47회로 2014년에 비하여 3.38회 가량 빨라졌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의 개선에 힘입어 현금전환기간이 2014년 195.79일에서 2015년 반기 기준 169.60일로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창기업(주) 활동성 지표]
(단위 : 회, 일)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매출채권회전율 | 4.88 | 4.09 | 3.90 | 4.58 |
매입채무회전율 | 13.47 | 10.09 | 9.68 | 11.59 |
재고자산회전율 | 3.00 | 2.56 | 3.08 | 3.90 |
매출채권회수기간(A) | 74.87 | 89.28 | 93.52 | 79.75 |
매입채무지급기간(B) | 27.09 | 36.16 | 37.71 | 31.48 |
재고자산회전기간(C) | 121.82 | 142.66 | 118.61 | 93.55 |
현금전환기간(A+C-B) | 169.60 | 195.79 | 174.42 | 141.82 |
* 2015년 반기의 활동성 지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연간 추정치(두 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출처 : 성창기업(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자료 가공 |
(생략)
(주6) 정정 후
자. 성창기업(주)의 2015년 반기 기준 매입채무회전율은 12.49회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현금전환기간은 174.62일로 경쟁사에 비하여 매우 영업활동성이 다소 둔한 모습으로 영업현금흐름과 유동성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수의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매출의 안정성이 낮습니다. 한편, 성창기업(주)는 매출채권을 팩토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부도시 은행에 대한 변제의무가 생기므로 이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한 사항도 투자판단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성창기업(주)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 반기 기준 5.04회로 2014년에 비하여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회전율이 2.78회로 2014년에 비하여 약 0.22회 가량 빨라졌습니다. 다만, 매입채무회전율은 12.49회로 2014년에 비하여 2.4회 가량 빨라졌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의 개선에 힘입어 현금전환기간이 2014년 194.61일에서 2015년 반기 기준 174.62일로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창기업(주) 활동성 지표]
(단위 : 백만 원, 회, 일)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채권 | 24,938 | 20,822 | 25,827 | 22,515 | 23,819 |
매입채무 | 7,162 | 7,575 | 9,184 | 8,402 | 7,772 |
재고자산 | 30,335.9 | 35,937.66 | 30,188.3 | 25,127.29 | 22,935.6 |
매출액 | 57,687 | 96,630 | 96,998 | 108,476 | 91,258 |
매출원가 | 46,001 | 84,590 | 85,115 | 93,762 | 76,509 |
매출채권회전율 | 5.04 | 4.14 | 4.01 | 4.68 | - |
매입채무회전율 | 12.49 | 10.09 | 9.68 | 11.59 | - |
재고자산회전율 | 2.78 | 2.56 | 3.08 | 3.90 | - |
매출채권회수기간(A) | 72.38 | 88.10 | 90.96 | 77.95 | - |
매입채무지급기간(B) | 29.23 | 36.16 | 37.71 | 31.48 | - |
재고자산회전기간(C) | 131.46 | 142.66 | 118.61 | 93.55 | - |
현금전환기간(A+C-B) | 174.62 | 194.61 | 171.85 | 140.02 | - |
(*1) | 2015년 반기의 활동성 지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연간 추정치(두 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2) | 회전율 계산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은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제하기 전 총액 기준입니다. |
(*3) | 매출채권 금액은 미청구공사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대손충당금) |
출처 :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한편, 경쟁사인 이건산업(주)에 비하여 2013년까지는 현금전환기간이 171.85일로 빨랐으나, 2014년부터는 이건산업(주)에 비하여 41.55일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 타사에 비해서도 활동성이 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략)
(주7) 정정 전
카. 지씨테크(주)는 성창기업(주)의 자회사로 폐목재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발전연료용 우드칩 사업이 예상 수요처였던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의 완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며 매출 수준이 낮은 상황으로 손실이 지속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에 판매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수입한 우드칩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원가율과 판관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창보드(주)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 내부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
성창기업(주)는 폐목재 재활용 기업인 지씨테크(주)의 지분 73.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부가액은 2015년 6월 말 기준 22억 원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는 목재 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바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자회사의 원자재를 직접 생산하고자 지씨테크(주)를 설립하여 폐목재 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씨테크(주)는 성창보드(주)에 대한 원재료 제공 뿐만 아니라 발전소에 우드칩을 원료로 제공하는 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씨테크(주) 지분가치 현황]
(단위 : 백만 원) |
기 업 명 | 소유지분율 | 장부가액 (2015년 6월 말 기준) |
|
---|---|---|---|
2015년 6월 말 | 2014년 말 | ||
지씨테크(주) (구,성창기업자원(주)) |
73.30% | 73.30% | 2,200 |
출처 : 성창기업(주) 2014년 감사보고서 및 내부자료 |
한편, 지씨테크(주)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또한, 지씨테크(주)는 설립 당시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완공될 다수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최대수요처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전소 완공이 2017년으로 미루어지며 현재 발전연료용 우드칩에 대한 매출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연료용 우드칩 시장의 주 수요처로 예상했던 한국동서발전에 판매(판가 : 톤 당 12만 원)를 위해 베트남에서 수입한 우드칩(원가 : 톤 당 10만 원)을 한국동서발전의 내부사정(혼합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해당 우드칩을 톤 당 5만 원 내지 8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산 우드칩은 2015년 01월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단일 매출처에 전량을 매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6월 말 현재 입고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지씨테크(주)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산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고자산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매출시 취득원가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저가로 판매하는 데에 대한 손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산 우드칩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인식 요건이 충족되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였을 경우 2015년 6월 말 기준 장부가액 약 12억 원, 순실현가치 금액 약 6억 원으로 약 6억 원의 평가손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칩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인식 예상]
(단위 : 원) |
구분 |
장부가액 |
순실현가치 |
평가손실 |
|||
---|---|---|---|---|---|---|
수량(톤)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베트남칩 |
11,942 |
104,326 |
1,245,878,343 |
52,500 |
626,964,450 |
-618,913,893 |
출처 : 내부자료 |
(생략)
(주7) 정정 후
카. 지씨테크(주)는 성창기업(주)의 자회사로 폐목재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발전연료용 우드칩 사업이 예상 수요처였던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의 완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며 매출 수준이 낮은 상황으로 손실이 지속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에 판매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수입한 우드칩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산 우드칩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설정될 경우 당사의 2015년 반기 기준 실적은 흑자전환이 아닌 적자지속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당사의 2015년 3분기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매출원가율과 판관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창보드(주)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 내부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
성창기업(주)는 폐목재 재활용 기업인 지씨테크(주)의 지분 73.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부가액은 2015년 6월 말 기준 22억 원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는 목재 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바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자회사의 원자재를 직접 생산하고자 지씨테크(주)를 설립하여 폐목재 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씨테크(주)는 성창보드(주)에 대한 원재료 제공 뿐만 아니라 발전소에 우드칩을 원료로 제공하는 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씨테크(주) 지분가치 현황]
(단위 : 백만 원) |
기 업 명 | 소유지분율 | 장부가액 (2015년 6월 말 기준) |
|
---|---|---|---|
2015년 6월 말 | 2014년 말 | ||
지씨테크(주) (구,성창기업자원(주)) |
73.30% | 73.30% | 2,200 |
출처 : 성창기업(주) 2014년 감사보고서 및 내부자료 |
한편, 지씨테크(주)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또한, 지씨테크(주)는 설립 당시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완공될 다수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최대수요처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전소 완공이 2017년으로 미루어지며 현재 발전연료용 우드칩에 대한 매출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연료용 우드칩 시장의 주 수요처로 예상했던 한국동서발전에 판매(판가 : 톤 당 12만 원)를 위해 베트남에서 수입한 우드칩(원가 : 톤 당 10만 원)을 한국동서발전의 내부사정(혼합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해당 우드칩을 톤 당 5만 원 내지 8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산 우드칩은 2015년 01월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단일 매출처에 전량을 매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6월 말 현재 입고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지씨테크(주)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산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고자산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매출시 취득원가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저가로 판매하는 데에 대한 손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산 우드칩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산정한 금액은 약 6억 원이며, 해당 금액은 당사의 반기검토보고서 상 미반영 수정사항으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당사의 반기보고서에 반영되었을 경우 당사는 2015년 상반기에 흑자전환이 아니며, 적자지속으로 수정될 수 있고 해당 사항은 당사의 2015년 3분기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투자자께서는 향후 제출될 정정신고서와 분기보고서를 확인하시고 투자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칩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산정액]
(단위 : 원) |
구분 |
장부가액 |
순실현가치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산정액 | |||
---|---|---|---|---|---|---|
수량(톤)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베트남칩 |
11,942 |
104,326 |
1,245,878,343 |
52,500 |
626,964,450 |
-618,913,893 |
출처 : 내부자료 |
(생략)
(주8) 정정 전
파. 성창기업(주)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사업을 신사업으로 진출하고자 일광개발(주)의 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일광개발(주)는 완전자본잠식상태이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바 있습니다. |
(생략)
자산가치에 의한 주식가액의 산정은 외부 회계법인에서 수행하였으며, 주주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to Equity, FCFE) 모형에 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식가치는 1)추정기간에 대한 가치평가 + 2)영구기간에 대한 가치평가 + 3)비영업자산의 가치평가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생략)
성창기업(주)의 일광개발(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로는 상법상 자금지원 성격의 지분 취득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해당 법률 자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생략)
(주8) 정정 후
파. 성창기업(주)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사업을 신사업으로 진출하고자 일광개발(주)의 지분을 당사의 특수관계인(당사 최대주주의 자) 3명으로부터 각각 8,500주씩 주당 328,583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당사는 인수 과정에서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받았으며, 화우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광개발(주)는 완전자본잠식상태이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바 있어 향후 성창기업(주)는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생략)
자산가치에 의한 주식가액의 산정은 외부 회계법인(이촌회계법인)에서 수행하였으며, 주주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to Equity, FCFE) 모형에 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식가치는 1)추정기간에 대한 가치평가 + 2)영구기간에 대한 가치평가 + 3)비영업자산의 가치평가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생략)
성창기업(주)의 일광개발(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로는 상법상 자금지원 성격의 지분 취득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외부 법무법인(법무법인 화우)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해당 법률 자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생략)
(주9) 정정 전
[성창보드(주) 활동성 지표]
(단위 : 회, 일)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매출채권회전율 | 6.78 | 7.70 | 7.67 | 9.99 |
매입채무회전율 | 5.31 | 5.07 | 5.08 | 5.72 |
재고자산회전율 | 14.08 | 14.01 | 10.46 | 12.50 |
매출채권회수기간(A) | 53.81 | 47.41 | 47.62 | 36.55 |
매입채무지급기간(B) | 68.78 | 71.99 | 71.79 | 63.84 |
재고자산회전기간(C) | 25.92 | 26.06 | 34.90 | 29.21 |
현금전환기간(A+C-B) | 10.95 | 1.48 | 10.73 | 1.91 |
* 2015년 반기의 활동성 지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연간 추정치(두 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출처 : 성창보드(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가공 |
(주9) 정정 후
[성창보드(주) 활동성 지표]
(단위 : 백만 원, 회, 일)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채권 | 9,184 | 8,766 | 8,219 | 6,658 | 4,883 |
매입채무 | 9,734 | 9,000 | 11,505 | 7,278 | 9,300 |
재고자산 | 3,868.4 | 3,192.32 | 4,230.9 | 4,899.89 | 2,684.0 |
매출액 | 30,438 | 65,380 | 57,016 | 57,629 | 62,496 |
매출원가 | 24,853 | 51,983 | 47,751 | 47,391 | 45,668 |
매출채권회전율 | 6.78 | 7.70 | 7.67 | 9.99 | - |
매입채무회전율 | 5.31 | 5.07 | 5.08 | 5.72 | - |
재고자산회전율 | 14.08 | 14.01 | 10.46 | 12.50 | - |
매출채권회수기간(A) | 53.81 | 47.41 | 47.62 | 36.55 | - |
매입채무지급기간(B) | 68.78 | 71.99 | 71.79 | 63.84 | - |
재고자산회전기간(C) | 25.92 | 26.06 | 34.90 | 29.21 | - |
현금전환기간(A+C-B) | 10.95 | 1.48 | 10.73 | 1.91 | - |
(*1) | 2015년 반기의 활동성 지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연간 추정치(두 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2) | 회전율 계산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은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제하기 전 총액 기준입니다. |
출처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내부자료 가공 (연결기준) |
(주10) 정정 전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내용
일자 | 참여자 | 실사내용 | |
---|---|---|---|
하나금융투자(주) | 성창기업지주(주) | ||
2015년 08월 28일 | 실장 나철웅 이사 임상훈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대표이사 조재민 이사 우인석 부장 김형언 대리 이수근 |
1) 발행회사 초도 방문 - 회사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청취 -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검토 2) 증자관련 사항 논의 - 유상증자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기타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협의 3) 유상증자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4) 1차 사전요청자료 송부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의거 |
2015년 09월 04일 ~ 2015년 09월 05일 |
실장 나철웅 이사 임상훈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대표이사 조재민 이사 우인석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유상증자 추진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2) 사업의 개괄 및 영업 현황 등 PT 청취 - 영업전략 및 시장, 경쟁사 현황 등 3) 사업위험관련 실사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시장 현황 및 영업현황 등과 관련 인터뷰 진행 |
2015년 09월 07일 ~ 2015년 09월 09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이사 우인석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의 상황, 자금조달규모의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발행 회사의 자금사용 계획 등 확인 2) 2차 요청자료 송부 - 회사 현황, 주주, 재무정보, 법률/소송, 주요 계약 등 - 차입금, 인사/노무, 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
2015년 09월 10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3차 요청자료 송부 - 특수관계인 일반현황 및 특수관계인 거래내역 관련 접법한 의견절차 준수 여부 등 |
2015년 09월 11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실사보고서 작성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확인 - 공모개요, 예정 발행가액, 공모방법 등 협의 3) 4차 요청자료 송부 - 차입금, 담보 등 4) 회사에 관한 위험 사항 확인 - 영업, 재무, 관계사 부실 등 확인 5) 증권신고서 인수인의 의견 완료 |
2015년 09월 15일 ~ 2015년 09월 23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유상증자 일정변경 협의 2)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추가 실사 3) 정정 기업실사 작성 4) 정정 증권신고서 작성 5)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주10) 정정 후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내용
일자 | 참여자 | 실사내용 | |
---|---|---|---|
하나금융투자(주) | 성창기업지주(주) | ||
2015년 08월 28일 | 실장 나철웅 이사 임상훈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대표이사 조재민 이사 우인석 부장 김형언 대리 이수근 |
1) 발행회사 초도 방문 - 회사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청취 -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검토 2) 증자관련 사항 논의 - 유상증자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기타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협의 3) 유상증자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4) 1차 사전요청자료 송부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의거 |
2015년 09월 04일 ~ 2015년 09월 05일 |
실장 나철웅 이사 임상훈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대표이사 조재민 이사 우인석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유상증자 추진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2) 사업의 개괄 및 영업 현황 등 PT 청취 - 영업전략 및 시장, 경쟁사 현황 등 3) 사업위험관련 실사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시장 현황 및 영업현황 등과 관련 인터뷰 진행 |
2015년 09월 07일 ~ 2015년 09월 09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이사 우인석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의 상황, 자금조달규모의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발행 회사의 자금사용 계획 등 확인 2) 2차 요청자료 송부 - 회사 현황, 주주, 재무정보, 법률/소송, 주요 계약 등 - 차입금, 인사/노무, 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
2015년 09월 10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3차 요청자료 송부 - 특수관계인 일반현황 및 특수관계인 거래내역 관련 접법한 의견절차 준수 여부 등 |
2015년 09월 11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실사보고서 작성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확인 - 공모개요, 예정 발행가액, 공모방법 등 협의 3) 4차 요청자료 송부 - 차입금, 담보 등 4) 회사에 관한 위험 사항 확인 - 영업, 재무, 관계사 부실 등 확인 5) 증권신고서 인수인의 의견 완료 |
2015년 09월 15일 ~ 2015년 09월 23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유상증자 일정변경 협의 2)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추가 실사 3) 정정 기업실사 작성 4) 정정 증권신고서 작성 5)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2015년 09월 24일 ~ 2015년 10월 02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추가 실사 3) 정정 기업실사 작성 4) 정정 증권신고서 작성 5)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2015.10.05)_증권신고서 |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15년 09월 14일 |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최초 제출 |
2015년 09월 24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 정정 |
2015년 10월 05일 | [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 자진 정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15년 10월 05일 |
회 사 명 : |
성창기업지주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조 재 민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627(다대동) |
(전 화) 051-260-3333 | |
(홈페이지) http://www.sc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성 명) 우 인 석 |
(전 화) 051-260-3333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1,200,000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9,64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성창기업지주(주)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627(다대동) 하나금융투자(주)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2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2015년 11월 02일 당사의 분기보고서 제출과 함께 해당 분기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정정 증권신고서를 확인하시고 투자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성창기업지주(주)의 사업위험】 가. 당사는 지주회사로 자회사로부터의 경영컨설팅수익을 주된 성과로 인식하며, 경영컨설팅수익은 당사의 판관비에 연동되므로 당사의 판관비가 자회사 실적에 영향을 줍니다. 나. 당사의 종속회사 주력 제품 최대 수요처는 건설업체 및 가구, 인테리어업체로 건설 경기 및 주택 경기에 따라 종속회사의 경영성과가 직접적으로 영향받습니다. 다. 당사의 종속회사는 원자재 가격의 추이에 따라 수익성이 결정됩니다. 또한,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라 원가율이 변동할 수 있으며, 최근의 원화 약세 현상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사업위험 : 성창기업(주)】 라. 성창기업(주)의 주력 제품인 합판은 저가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내 시장에서 국산품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 성창기업(주)의 자회사 지씨테크(주)는 파티클보드 원료를 생산하므로 파티클보드의 주수요처인 건설업 및 가구생산업의 업황에 따라 매출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진중인 발전소사업은 부지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바. 성창기업(주)의 자회사 성창디벨로퍼스(주)는 향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할 회사로 부동산 개발 사업은 계획과 실제 성과의 차이로 인해 사업성을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사. 성창기업(주)는 골프장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일광개발(주)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회원제 골프장은 골프장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회사의 사업위험 : 성창보드(주)】 아. 성창보드(주)의 주요 제품인 파티클보드 시장은 수입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성창보드(주)의 경영환경에 부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수입 파티클보드의 친환경 등급이 국내와 상이해 수입품에 유리한 환경이며, 친환경 등급이 높은 제품일수록 생산시간이 길어 성창보드(주)의 매출 증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성창기업지주(주)의 회사위험】 가. 당사는 지주회사로 연결 영업실적이 자회사의 실적에 연동되므로 자회사 영업실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당좌비율이 90.37%로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당사는 자회사에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자회사의 신용위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재무위험이 당사로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당사의 2015년 6월 말 기준 매출채권회수기간은 64.73일로 회수정책인 1~2개월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기준에 못미치는 회수율이 지속된다면 영업현금흐름의 문제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연결회사간의 거래는 시장 가격을 충실하게 반영합니다. 지씨테크(주)의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고 성창보드(주)가 최대 매출처로 성창보드(주)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 당사는 감사의 선임 및 주주총회 결과에 대하여 소송중이며 이로 인해 기업이미지 및 경영방향과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회사위험 : 성창기업(주)】 사. 성창기업(주)는 전방산업인 건설업황에 따라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으며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실 및 비용이 실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 성창기업(주)의 유동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당좌비율이 61.63%로 유동부채 상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성창기업(주)의 경쟁사에 비하여 영업활동성이 낮으며, 소수 매출처 의존도가 높아 매출의 안정성이 낮습니다. 차. 성창기업(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지씨테크(주)는 성창기업의 자회사로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또한, 내부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지씨테크(주)가 수입한 베트남산 우드칩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약 6억 원이 설정될 경우 당사의 2015년 반기 기준 실적은 흑자전환이 아니라 적자 지속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당사의 3분기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타. 성창디벨로퍼스(주)가 영위할 부동산 사업은 자금을 상당부분 차입금으로 조달 해 재무안정성이 떨어지며 사업기간이 길어 사업의 성공을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파. 일광개발(주)는 완전자본잠식상태이며 외부감사인에게 한정의견을 받아 성창기업(주)는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회사위험 : 성창보드(주)】 하. 성창보드(주)의 실적은 전방산업인 건설업 및 가구제조업의 업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성창보드(주)의 유형자산재평가에 따라서 관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 성창보드(주)의 2015년 6월 말 기준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은 100%를 하회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씨테크(주)와 성창기업(주)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공해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너. 성창보드(주)의 매출의 상당부분이 영세업체로 매출채권의 회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나.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되는 주식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여 계획했던 자금운용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바.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중도퇴임 공시의무를 위반해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사가 금융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가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에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1,200,000 | 5,000 | 24,700 | 29,64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하나대투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기본수수료 : 모집총액의 1.2% 실권인수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0.0%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5년 12월 11일 ~ 2015년 12월 14일 | 2015년 12월 21일 | 2015년 12월 16일 | 2015년 12월 21일 | 2015년 11월 16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기타 | 29,640,000,000 |
발행제비용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5.09.24 |
【기 타】 | 1)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3거래일 전(2015년 12월 08일)에 확정되어 2015년 12월 09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e.co.kr)에 공고되며, 정정 증권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어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 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Ⅰ.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일이며, 청약공고일은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일입니다.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일은 2015년 12월 11일 ~ 2015년 12월 14일 2일간입니다.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ce.c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5)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되어 거래 됩니다. 상장거래 예정일은 2015년 11월 26일에서 2015년 12월 02일입니다. 6)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명령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8) 하나금융투자(주)는 금번 성창기업지주(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15년 09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당사와 하나금융투자(주) 간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2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방법 |
---|---|---|---|---|---|
기명식보통주 | 1,200,000 | 5,000 | 24,700 | 29,640,000,000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09월 11일 |
※ | 변경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09월 24일 |
주1) | 상기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2015년 09월 11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15년 09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발행가액이며,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주2) |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주3) |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2015년 12월 11일) 제3거래일 전인 2015년 12월 08일 결정되며, 2015년 12월 09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e.co.kr)에 공고되며, 정정 증권신고서(증권발행조건확정)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되어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5년 09월 10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 X [ 1-할인율(10%) ] ▶ 예정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20.7786451%) X 할인율(10%)] |
[예정발행가액산정표] (2015.08.11 ~ 2015.09.10) |
|
[기준일:2015년 09월 10일] | (단위: 원, 주) |
일수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 래 량 | 거래대금 |
---|---|---|---|---|
1 | 2015-09-10 | 27,964 | 20,463 | 572,230,600 |
2 | 2015-09-09 | 28,383 | 18,675 | 530,061,100 |
3 | 2015-09-08 | 27,723 | 23,110 | 640,682,450 |
4 | 2015-09-07 | 27,759 | 37,715 | 1,046,912,700 |
5 | 2015-09-04 | 27,050 | 35,756 | 967,215,600 |
6 | 2015-09-03 | 27,562 | 81,807 | 2,254,747,150 |
7 | 2015-09-02 | 28,626 | 32,850 | 940,375,200 |
8 | 2015-09-01 | 29,943 | 14,374 | 430,405,700 |
9 | 2015-08-31 | 30,268 | 23,047 | 697,586,000 |
10 | 2015-08-28 | 30,966 | 22,596 | 699,702,500 |
11 | 2015-08-27 | 29,599 | 37,587 | 1,112,550,650 |
12 | 2015-08-26 | 28,975 | 28,433 | 823,859,950 |
13 | 2015-08-25 | 27,290 | 55,713 | 1,520,409,500 |
14 | 2015-08-24 | 26,440 | 48,615 | 1,285,360,750 |
15 | 2015-08-21 | 26,086 | 85,681 | 2,235,058,350 |
16 | 2015-08-20 | 28,601 | 45,267 | 1,294,667,100 |
17 | 2015-08-19 | 29,747 | 89,563 | 2,664,237,500 |
18 | 2015-08-18 | 33,075 | 41,504 | 1,372,750,400 |
19 | 2015-08-17 | 35,287 | 12,981 | 458,064,200 |
20 | 2015-08-13 | 35,425 | 20,786 | 736,350,400 |
21 | 2015-08-12 | 34,463 | 40,467 | 1,394,610,050 |
22 | 2015-08-11 | 35,465 | 26,292 | 932,439,650 |
1개월 가중산술평균(A) | 29,184 |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B) | 27,683 | - |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C) | 27,964 | - | ||
(A+B+C)/3 = (D) | 28,277 | - | ||
기준주가(Min(C,D)) | 27,964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 인 율 | 10.00% | - | ||
증자비율 | 20.7786451% | - | ||
발행가액 산정 | 24,655 | [기준주가X(1-할인율)]/(1+할인율X증자비율) | ||
예정 발행가액 | 24,700 | 호가단위 미만 절상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 일 자 | 비 고 |
---|---|---|
이사회결의 | 2015년 09월 11일 | - |
증권신고서 제출 | 2015년 09월 14일 | 전자공시 (http://dart.fss.or.kr)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2015년 09월 14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sce.co.kr) |
신주발행 변경 이사회결의 | 2015년 09월 24일 | -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5년 09월 24일 | 전자공시 (http://dart.fss.or.kr) |
신주발행 및 기준일 변경 공고 |
2015년 09월 24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sce.co.kr)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5년 10월 05일 | 전자공시 (http://dart.fss.or.kr) |
1차발행가액 산정일 | 2015년 10월 13일 | 신주배정기준일 3영업일전 (2015년 10월 14일 공시예정) |
권리락 발생 | 2015년 10월 15일 | 신주배정기준일 직전 영업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5년 10월 16일 | - |
분기보고서 제출 | 2015년 11월 02일 | 전자공시 (http://dart.fss.or.kr) |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 2015년 11월 02일 | 전자공시 (http://dart.fss.or.kr) |
신주배정통지서 발송 | 2015년 11월 18일 | - |
신주인수권 상장기간 | 2015년 11월 26일~ 2015년 12월 02일 |
5영업일간 |
확정발행가액 산정일 | 2015년 12월 08일 | 청약 초일 3영업일 전 (2015년 12월 09일 공시예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5년 12월 11일 | - |
구주주 청약일 | 2015년 12월 11일~ 2015년 12월 14일 |
- |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5년 12월 16일 | 당사 홈페이지 (http://www.sce.co.kr) |
일반공모 청약일 | 2015년 12월 16일~ 2015년 12월 17일 |
- |
주금납입 및 환불일 | 2015년 12월 21일 | - |
신주상장예정일 | 2015년 12월 30일 | -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취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2) | 2015년 11월 02일 당사의 분기보고서 제출과 함께 해당 분기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가 제출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정정 증권신고서를 확인하시고 투자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주3)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 대상 | 주식수 (%)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청약 | 240,000주(20.0%) | ▶ 「근로복지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에 의거 20% 우선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5년 12월 11일 |
구주주청약 (신주인수권증서청약) |
960,000주(8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1673782275주 ▶ 신주배정기준일 : 2015년 10월 16일 ▶ 구주주청약일 : 2015년 12월 11일 ~ 14일(2일간)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2항 2호에 의거한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구주주청약일에 초과청약 접수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일반공모 청약일 : 2015년 12월 16일 ~ 17일(2일간)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 배정 |
합 계 | 1,200,000주(100%) | - |
주1) |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고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주2) | 총 발행예정주식(1,2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240,000주는「근로복지법」 제38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주3)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673782275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4)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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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은 다음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공모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산탁의 자산총액 20% 이내의 범위로제한합니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① 1단계 :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 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위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②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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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주식 수의 합계가 모집하여야 할 주식 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된 잔여주식은 하나금융투자(주)가 자기계산으로 전부를 인수합니다. |
주7)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분 | 주식수 |
---|---|
A. 보통주식 | 5,775,160주 |
B. 우선주식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5,775,160주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39,647주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5,735,513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1,200,000주 |
G. 증자비율 (F / C) | 20.7785731%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240,000주 |
I. 구주주 배정 (F - H) | 960,000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1673782275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확정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 입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15년 10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1 - 할인율(10%)] | ||
▶ 1차 발행가액 | = | ----------------------------------------------- |
1 + [유상증자비율(20.7785731%)× 할인율(10%)] |
② 2차 발행가액 : 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2015년 12월 08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10%)】
③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 확정 발행가액 = MAX[ 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10월 16일)전 제3거래일(2015년 10월 13일)에 결정되어 2015년 10월 14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초일전 제3거래일(2015년 12월 08일)에 결정되어 2015년 12월 09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정관에서 정한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e.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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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1,2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4,70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29,640,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우리사주조합 : 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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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일 | 우리사주배정 | 개시일 | 2015년 12월 11일 | |||||||||||||||||||||||||||
종료일 | 2015년 12월 11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15년 12월 11일 | ||||||||||||||||||||||||||||
종료일 | 2015년 12월 14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15년 12월 16일 | ||||||||||||||||||||||||||||
종료일 | 2015년 12월 17일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과청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입기일 | 2015년 12월 21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주1)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주2) |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 일반공모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주식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공고 방법 |
---|---|---|
신주발행(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 2015년 09월 24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ce.co.kr)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15년 12월 09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ce.co.kr)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5년 12월 16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ce.co.kr) 하나금융투자(주) 홈페이지 (http://www.hanaw.com)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15년 12월 16일 | 하나금융투자(주) 홈페이지 (http://www.hanaw.com) |
청약결과 배정 및 환불의 공고 | 2015년 12월 21일 | 하나금융투자(주) 홈페이지 (http://www.hanaw.com) |
주1) | 신주발행의 공고,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e.co.kr)에 공고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이를 공고합니다. |
주2) |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하나금융투자(주)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 등을 제시한 후 하나금융투자(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⑥ 청약한도
ⅰ)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673782275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ⅱ)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⑦ 기타
ⅰ)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ⅱ)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ⅲ)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우리사주조합 | 하나금융투자(주) 본, 지점 | 2015년 12월 11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명부주주 및 신주인수권증서 실물보유자 |
하나금융투자(주) 본, 지점 | 2015년 12월 11일 ~ 2015년 12월 14일(2일간) |
실질주주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자의 계좌에 입고한 보유자 |
1) 주주확정일 현재 당사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의 본, 지점 2) 하나금융투자(주) 본,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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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하나금융투자(주) 본, 지점 | 2015년 12월 16일 ~ 2015년 12월 17일(2일간)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인 24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10월 16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1673782275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의 변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 청약후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실권주(총발행주식수-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
④ 일반공모 청약 :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의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공모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산탁의 자산총액 20% 이내의 범위로제한합니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ⅰ)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로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⑥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해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12월 29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주권교부장소 : 명의개서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6) 투자설명서교부에 관한 사항
①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동법")에 따라, 동법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②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해당한다. |
ⅰ) 교부장소 : 하나금융투자(주) 본, 지점 및 홈페이지와 HTS(구주주에게는 우편으로 발송예정)
ⅱ) 교부방법 :
[투자설명서 교부방법 및 일시]
구 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우리사주조합청약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구주주 청약자 | 아래 1),2),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하나금융투자(주) 본,지점 교부 3) 하나금융투자(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15년 12월 11일 전 수취 가능 2) 하나금융투자(주) 본,지점 : 청약종료일(2015년 12월 14일)까지 3) 하나금융투자(주)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구주주 청약종료일(2015년 12월 14일)까지 |
일반 청약자 | 아래 1),2)을 병행 1) 하나금융투자(주) 본,지점 교부 2) 하나금융투자(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하나금융투자(주) 본,지점 : 청약종료일(2015년 12월 17일)까지 2) 하나금융투자(주)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15년 12월 17일)까지 |
(a) 구주주 교부방법
구주주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를 통해 구주주 청약을 하시는 주주께서는 하나금융투자(주)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b) 일반청약자 교부방법
- 원칙적으로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로 교부합니다.
- 하나금융투자(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다운로드를 완료하신 이후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ⅲ) 기타사항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③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ⅰ)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청약자
- 청약하시기 위해 청약처를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
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시 투자설명서 수령여부를 확인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 유선 청약시에는 각 청약처의 녹취기록을 통해 투자설명서 교부를 확인할 수 있습
니다.(해당 청약처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ⅱ)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ⅲ) 하나금융투자(주)의 홈페이지를 통한 교부(일반청약의 경우)
-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청약취급처, 청약자 유형별 청약방법 요약
[청약사무취급처]
-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하나금융투자(주) 본, 지점
-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하나금융투자(주) 본, 지점
- 일반공모 청약자 : 하나금융투자(주) 본, 지점
청약취급처 | 청약방법 | 청약절차 | |
---|---|---|---|
구주주 | 실권주 일반청약자 | ||
대표주관회사: 하나금융투자(주) |
영업점 내방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
H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상기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
|
유선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 ① 청약 사전에 투자설명서의 우편수취 또는 전자문서 수취 단, 전자문서는 다음과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적법한 교부로 인정됨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녹취를 통한 확인) |
④ 기타
ⅰ)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10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하나금융투자(주) 지점방문을 통해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하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ⅱ) 구주주 청약 시 하나금융투자(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을 진행할 경우, 해당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대상에게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 고유번호 | |
2015년 10월 16일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주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주주에게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며, 당해 신주인수권은 상법 제416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 2015년 09월 11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양도를 허용합니다. 또한, 동 신주인수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됩니다. |
1)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하나금융투자(주)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및 매매(계좌대체)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의 120%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하나금융투자(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의 120%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하나금융투자(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의 120%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2월 0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12월 03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5)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 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구분 | 상장거래방식 | 계좌대체 거래방식 |
---|---|---|
방법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기간 |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2월 02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 2015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12월 04일까지 거래 |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2월 0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12월 03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에 근거하여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에 따라 신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ⅰ) 상장거래 : 2015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2월 02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
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5년 11월 18일부터 2015년 12월 04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5년 12월 04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12월 07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 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 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11월 18일)로부터 2015년 12월 10일까지 신주인수권 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 시 발급합니다.
ⅱ)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실물발행청구 및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거래 종료일 역시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 대리인 신분증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http://www.ksd.or.kr/)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3)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5년 12월 21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2) 총 일반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5년 12월 21일에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4) 주금납입장소 : 우리은행 신평동지점
(5) 기타의 사항
1)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2)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인 |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주소 |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 인수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인수주식의 수 : 최종 실권주 |
기본수수료 : 모집총액의 1.2% 실권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10.0% |
주1) | 구주주 청약결과 실권주 및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거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인 하나금융투자(주)가 인수인으로서 실권주 및 단수주 전부를 취득하고 이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주2)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정관 제6조)
제 6 조 ( 일주의 금액 )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의결권 (정관 제39조)
제 39 조 ( 주주의 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2)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정관 제 40조)
제 40 조 (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3) 의결권 불통일 행사 (정관 제 41조)
제 41 조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의결권의 대리행사 (정관 제 42조)
제 42 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5)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정관 제 43조)
제 43 조 (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신규 선임 및 해임이 회사의 적대적 기업인수 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교체라고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90이상, 발행주식의 100분의 7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정관 제 9조)
제 9 조 ( 신주인수권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4. 주식에 관한 사항
(1) 발행할 주식의 총수 (정관 제 5조)
제 5 조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이백만주로 한다. |
(2) 주식의 종류 (정관 제 7조)
제 7 조 ( 주식의 종류 )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3) 주권의 종류 (정관 제 8조)
제 8 조 ( 주권의 종류 )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5.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정관 제 50조)
제 50 조 (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2) 중간배당 (정관 제50조의2)
제50조의2 ( 중간배당 ) ① 이 회사는 6월 30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수 있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이후 제1항의 기준일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3) 신주의 배당기산일 (정관 제 9조의4)
제 9 조의 4 ( 신주의 배당기산일 )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성창기업지주(주) 기업개황
|
【성창기업지주(주) 사업위험】
가. 당사는 성창기업(주)를 2008년 12월 26일자로 성창기업지주(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제조 및 판매부문을 물적분할였습니다. 당사는 물적분할된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경영 관리 및 기획 지원을 수행하며 그 대가로 경영컨설팅수익을 당사의 용역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컨설팅수익은 당사의 판매관리비 총액에 연동되어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의 판매관리비가 자회사의 영업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영업실적과 당사의 판매관리비를 고려하여 투자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성창기업(주)를 성창기업지주(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08년 12월 26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물적분할 방식에 의해 합판 제조·판매부문은 성창기업(주)로 파티클보드 제조·판매부문은 성창보드(주)로 분할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우드칩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지씨테크(주)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성창디벨로퍼스(주)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주식 보유 내역]
(단위 : 백만 원) |
자회사명 | 주요사업내용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 장부가액 |
자산총액대비 비중(%) |
비고 |
---|---|---|---|---|---|---|
성창기업(주) | 합판, 마루 제조판매업 | 2,000,000 | 100 | 43,620 | 48.66% | 비상장 |
성창보드(주) | 파티클보드 제조판매업 | 200,000 | 100 | 8,010 | 8.94% | 비상장 |
지씨테크(주) (*2) | 폐목재 가공처리업, 목재 가공 제조 및 도소매업 | 600,000 | 100 | 3,000 | 3.35% | 비상장 |
성창디벨로퍼스(주) (*3) | 부동산 개발업 등 | 30,000 | 100 | 150 | 0.17% | 비상장 |
(*1) | 상기 장부가액은 2015년 반기보고서 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산총액 대비 비중은 당사의 2015년 반기보고서 별도기준 자산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2) | 지씨테크(주)의 장부가액은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기업(주) 및 성창보드(주)가 인식하고 있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3) | 성창디벨로퍼스(주)의 장부가액은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기업(주)가 인식하고 있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출처 : 2015년 반기보고서 및 성창기업(주)의 2014년 감사보고서 및 내부자료 |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제도는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1986년 공정거래법개정시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지주회사를 표방하고 있으나 별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약 896억 원으로 지주회사 해당의 법적 기준인 1,000억 원에 미달하여 법적으로는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회사와의 관계 또한 지주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므로 타 지주회사의 위험 요인이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296억 원의 조달이 예상되며, 조달 자금을 자회사의 설비투자 자금으로 출자할 예정으로 자산 총액이 1,000억 이상이 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동법 제8조의2에 의하여 지주회사는 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며 세부사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세부사항]
행위제한 내용 |
해당여부 |
2015년 6월 말 현황 |
---|---|---|
①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X |
별도기준 부채비율 1.4% |
② 자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2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자회사가 비상장인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4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
X |
자회사 발행주식 100% 소유 |
③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법인의 주식을 5%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자회사의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소유 금지) |
O |
일광개발(주) 주식 19.62% |
④ 금융업/보험업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X |
해당사항 없음 |
⑤ 손자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2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손자회사가 비상장인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4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
X |
손자회사 발행주식 100% 소유 |
⑥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X |
해당사항 없음 |
⑦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
X |
해당사항 없음 |
출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지주회사가 될 경우 자회사인 성창기업(주)가 소유한 국내법인 일광개발(주)의 19.62%(총발행주식 130,000 주 중 25,500 주)를 보유하고 있어 행위제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사항을 해소해야 합니다.
성창기업(주)가 행위제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일광개발(주)의 지분을 처분하여 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거나, 해당 주식 26,500 주를 추가로 매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성창기업(주)는 주식양도처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광개발(주)의 지분을 추가로 매수한다면 일광개발(주)는 성창기업(주)의 종속법인으로서 연결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향후 수익배당금은 기존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경영관리용역매출 및 배당금 수익으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일광개발(주)의 지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해소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일광개발(주) 지분관련 해소방안]
해소방안 | 검 토 |
---|---|
해당 주식 처분 | 주식양도처분손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 |
해당 주식 추가 매수 | 일광개발(주)는 성창기업(주)의 종속법인으로서 연결과세대상에 포함 수익배당금은 기존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경영관리용역매출 및 배당금 수익으로 회수 |
당사는 이와 같이 금번 유상증자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되어 행위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현재 일광개발(주)의 지분 문제만이 행위제한에 해당하나, 향후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다른 행위제한 또한 사업 및 재무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 관리 및 기획지원을 수행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경영컨설팅수익을 용역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부터 얻는 경영컨설팅수익이 2015년 반기 기준 전체 매출의 96.28%로 당사의 실적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매출 내역]
(단위 : 천 원) |
품목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경영컨설팅수익(*1) | 4,090 | 8,767 | 7,565 | 7,693 |
용역수수료수입(*2) | 128 | 257 | 289 | 2,078 |
임대수입(*3) | 19 | 27 | 21 | 26 |
입장료수입(*3) | 10 | 17 | 16 | 14 |
합계 | 4,248 | 9,068 | 7,890 | 9,811 |
(*1) | 경영컨설팅수익은 당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및 기획지원을 수행하여 주고 받는 대가입니다. |
(*2) | 용역수수료수입은 자회사의 채무에 대한 당사의 지급보증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3) | 당사가 운영중인 금강식물원에서 입장료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식물원 내 호텔시설을 임대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출처 : 내부자료 |
경영컨설팅수익은 당사의 판매비 및 관리비를 기준으로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의 영업실적에 따라 안분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도 당사의 경영컨설팅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회사의 재무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자회사 및 손자기업의 공통 사업위험】
부동산 사업을 영위할 예정인 성창디벨로퍼스(주)를 제외한 당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목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기본으로 하며 전방산업은 건설업 및 가구제조판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 및 주택 경기에 따라 당사 및 종속기업의 영업 성과가 좌우되므로 계열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업위험을 일괄적으로 기술합니다.
나. 당사의 종속회사인 성창기업(주), 성창보드(주), 지씨테크(주)는 합판, 마루, 파티클보드, 우드칩 등의 주력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력 제품의 최대 수요처는 건설업체 및 가구, 인테리어업체로 건설 경기 및 주택 경기에 따라 종속회사의 경영성과가 직접적으로 영향받습니다. 또한, 건설 경기 및 주택 경기는 국내외 전반적인 경기상황 및 정부정책에 크게 좌우되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 후 투자의사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종속회사인 성창기업(주), 성창보드(주), 지씨테크(주)는 목재를 가공하여 합판, 마루, 파티클보드(PB)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 중이며 해당 제품들은 건설현장 및 가구 생산업체가 주 수요처입니다. 따라서 건설 및 주택경기에 따라 주요 자회사의 영업실적이 영향을 받으므로 향후 건설경기 및 주택경기에 대한 예측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택건설 경기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2년 35.2만 세대 분양을 고점으로 점진적으로 감소 추이를 보여오다 2011년에 지방 분양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인 26.3만 세대의 분양을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기준 33.1만 세대의 분양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기 시작하기 전인 2014년까지 목재업을 비롯한 건설자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주택경기는 초저금리 및 전세가 폭등으로 인한 실수요자 증가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당사 종속기업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기술했듯 전국 분양물량이 2015년 기준 41.7만 세대(전년대비 25.98% 증가)로 고점을 갱신하고 있으며 주거용 및 상업용 착공 면적이 2015년 741만㎡(전년대비 15.42% 증가)으로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경기가 주기적으로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고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향후 건설경기가 지금의 호황을 지속해서 이어나간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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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추이 |
출처 : 통계청,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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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평균 착공면적 추이 |
출처 : 통계청,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
목재산업의 전방산업인 건설업은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을 가집니다. 또한, 정부는 건축허가 물량 및 공공시설투자 조정을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당사 종속기업의 경영성과는 국내외의 경제여건 및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의 수급여건은 공사 규모가 크며, 수주 후 수요자에게 최종 인도하는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십년이 소요되어 수주기간이 긴 편이므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은행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건설업의 회복에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종속기업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비 -14.7% 하락하면서 6년래 최저치로 급감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5년 0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되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예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기대되는 추가 금리인하는 경기부양 효과를 통해 당사의 영업실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실물경제에 선반영되어 있다면 앞서 기술한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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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
가구 제조판매업은 목재업의 전방산업으로서 목재업의 업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가구 제조판매업은 주택거래량 증가, 가구소비의 브랜드화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재업 또한 전방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향후 성장을 이어나가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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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가구업체들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추이 |
출처 : Dataguide,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또한, 가구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주택 매매 자체가 아니라 '이사 건 수'이며, 가계부채 관리 정책으로 주택 매매량이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반대급부로 전월세 등의 임대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구소비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목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긍정적인 환경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구의 경우 고가의 제품이 대부분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 매출의 변동폭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경기 변동와 이에 따른 가계 소득이 당사의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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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추이 |
출처 : 국토교통부, KTB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다. 당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원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로서 원자재 가격의 추이에 따라 수익성이 결정됩니다. 주재료인 원목의 경우 가격은 안정화된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베니어 가격은 최근 소폭 상승했습니다. 또한,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변동에 따라 원가율이 변동할 수 있으며, 최근의 원화 약세 현상은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 원가율을 커지게 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종속기업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체로서 원자재 가격에 의해 수익성이 결정됩니다. 주요 원자재인 원목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가격은 2015년 ㎥ 당 평균 14만 6천 원이며 과거부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베니어의 경우 2008년도 58만 4천 원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상황에서 2013년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재료인 메탄올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다 2015년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부재료인 메탄올은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의 원목 가격과 부재료 가격의 하락은 수익성 유지 및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원목 가격은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거나 세계 경제가 회복할 경우 수요의 증가로 원목 가격이 상승하여 자회사의 원재료 구입 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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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 추이 |
출처 : 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
원자재인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목재업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원자재 구매 비용이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3개년의 원/달러 환율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07월 04일 1,007.00원을 기록한 뒤 지속해서 상승흐름을 이어와 2015년 09월 11일 1,208.00원으로 최근 3개년 최고치를 기록하여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목재 가공업체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화의 약세 현상은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에 따른 달러화 강세, 수출 부진 및 중국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 위험,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출과 역외 달러 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로 인하여 수입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해외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원화 약세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해외 매출이 증가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자회사는 해외 수출 비중이 없고 국내 매출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원화 약세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바로 수익성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의 자회사는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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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변동 내역 |
출처 : Bloomberg |
【자회사의 사업위험 : 성창기업(주)】
라. 성창기업(주)의 주력 제품인 합판은 저가 수입품으로 인하여 국산품의 시장 입지가 좁아진 실정입니다. 무역위원회가 일부 국가로부터의 수임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저가 수입품에 대하여 국산품이 어느정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반덤핑관세 부과는 기한이 한정적이므로 성창기업(주)가 근본적으로 가격경쟁력을 개선할 수 없다면 향후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수입 합판의 수입량 증가는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창기업(주)의 주력 제품인 합판은 중국과 동남아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산 제품의 지위가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합판시장규모는 2014년 기준 약 7,100억 원 수준이며,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이 중 국내 생산품이 24%이고 76%를 수입 제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만해도 100여개에 달했던 국내 합판제조사는 중국산과 동남아산의 공세로 현재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기업(주)를 비롯한 5개 기업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중국산 활엽수합판에 대하여 3년간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산 침엽수합판 수입이 급증(2014년 전년대비 1,005% 증가)하여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과세의 정책적 효과가 제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내 합판가격은 하락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중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침엽수합판에 대하여 잠정 반덤핑부과세를 결정하여 합판제조업체의 수익성 개선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18일부로 중국산 활엽수합판에 대한 반덤핑과세가 종료되며 향후 연장 여부는 결정되지 않아 반덤핑과세 종료 이후 활엽수합판의 수입 재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침엽수합판에 대한 반덤핑과세는 예비심사이며 실사의 결과에 따라 반덤핑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합판제조업체의 수익성 개선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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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합판가격 추이 |
출처 : 미래에셋증권 |
마. 성창기업(주)의 자회사 지씨테크(주)는 폐목재 재활용을 통해 파티클보드 원재료용 우드칩과 발전원료용 우드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씨테크(주)의 사업성과는 파티클보드 업황에 영향을 받으며 파티클보드 생산업체의 성과는 건설업 및 가구생산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지씨테크(주)의 최대 매출처는 당사의 성창보드(주)이므로 지씨테크(주)의 사업위험은 성창보드(주)의 사업위험과 일관성을 가집니다. 한편, 지씨테크(주)가 추진중인 발전소 사업은 부지 선정 및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전력 부족난이 해결기미에 있어 향후 전력 단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성창기업(주)의 자회사인 지씨테크(주)는 폐목재 가공을 통해 우드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드칩은 파티클보드의 원재료 및 발전소 원료로 사용되며 지씨테크(주)는 두 제품 모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티클보드 원재료용 우드칩 부문의 매출은 전방산업인 파티클보드 시장의 업황에 영향을 받으며 파티클보드 가공업체의 영업실적은 건설업과 가구제조업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파티클보드 원재료용 우드칩 매출은 건설업 및 가구제조업의 업황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지씨테크(주)의 현재 최대매출처는 파티클보드를 생산하는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보드(주)이므로 지씨테크(주)의 사업위험은 성창보드(주)의 사업위험과 일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창보드(주)의 사업위험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의 Ⅲ. 투자위험요소의 1.사업위험 '아~자'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씨테크(주)는 바이오매스(Bio-SFR) 발전사업에 필수적인 폐목재 원재료 수급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전방산업인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진출을 신성장동력으로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씨테크(주)는 2016년 09월 상업발전을 목표로 2014년 04월부터 발전사업을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당사 및 종속기업의 건설경기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지씨테크(주) 발전사업 허가내역]
구 분 |
적 요 |
---|---|
발전사업 허가증 |
산업통상자원부 제2014-22호 |
허가대상자 |
지씨테크㈜ |
사업의 내용 |
지씨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상천리 101-1일원) |
원동력의 종류 |
바이오매스 소각열 |
설비규모 |
설비용량 9.9 Mw / 공급전압 : 22.9 kV / 주파수 : 60Hz |
사업준비기간 |
2014년 4월 ~ 2016년 3월까지 |
출처 : 내부자료 |
정부는 최근 불거진 전력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6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전력공급 시설을 81,086MW에서 139,815MW로 72.5%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력공급확대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중에서 바이오매스(Bio-SRF) 발전은 2020년까지 123MW에서 1,205MW로 약 10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매스(Bio-SRF)발전 시장은 향후 10년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씨테크(주)는 이와 같은 발전산업의 사업성을 바탕으로 진출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전사업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발전소 부지 선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발전사업 진출 과정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정한 발전소 부지인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부지는 취락지와 인접하여 환경, 소음 등의 피해가 예상되어 울주군 도시계획시설결정입안에 수용이 불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씨테크(주)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지씨테크(주)는 대체 발전소 부지를 현재 선정중이며 2016년 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재신청하여 사업준비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발전소 부지 확보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발전소 사업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 지씨테크(주)의 경영성과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당사의 경영실적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씨테크(주)는 계획단계에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발전 사업자에 대한 특별대출인 ESCO 자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협력업체인 삼성에버랜드의 벌점으로 인한 점수 미달로 ESCO 자금 대출에서 탈락한바 있습니다. 향후 발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발전사업 자체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적자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씨테크(주) 바이오매스(Bio-SRF) 발전사업 진행 내역]
연번 | 내 용 |
---|---|
1 | 삼성SDI를 발전소사업 협력업체로 선정 후 양해각서 체결 |
2 | 성창보드(주) 인근 삼성SDI 소유부지를 발전소 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토지매매계약 체결 (발전소부지 선정 미승인시 환매조건부) |
3 | 삼성SDI와 기본설계 및 인허가업무 등의 업무 위탁 계약 |
4 | 울산시 울주군청에 발전소건설 관련 도시계획결정 접수 |
5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자허가 획득 |
6 | 발전소건설 관련 도시계획결정 수용 불가판정 |
7 | 수용 불가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
8 |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ESCO 자금신청 불허가 통보 (원인 : 협력업체인 삼성에버랜드의 벌점으로 인한 점수 미달, 삼성에버랜드는 과거 타업체와 진행했던 발전소사업 중단으로 ESCO 자금이 취소되었던 전례가 있음) |
9 | 수용 불가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최종 기각 판정 |
10 | 발전소 건립 대체 부지 선정중 |
출처 : 내부자료 |
또한, 2012년부터 전년 동월대비 7월 전력판매증가율은 2%대의 낮은 수준에서 머무르다 2015년 07월에 -1.5%를 기록하여 1998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1월에서 7월까지의 전력판매량 총합은 28만3852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 증가한 수치로 정부가 예측한 올해 전력소비증가율 2.5%에 못 미치며 전력부족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유가하락과 글로벌경기 침체로 인한 국내 경기둔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요인이 겹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년 동월대비 7월 전력판매증가율]
(단위 : %) |
연도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증가율 | 7.9 | 10.9 | 12.4 | -6.0 | 13.7 | 12.5 | 3.2 | 7.1 | 3.2 | 8.4 | 7.0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증가율 | 2.3 | 6.6 | 7.3 | 1.3 | 9.6 | 4.9 | 2.3 | 2.7 | 2.1 | -1.5 |
출처 :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
지씨테크(주)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업은 성공시 사업포트폴리오의 다각화로 당사 및 자회사의 건설업에 의존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의 집중 현상이 어느정도 해소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지 선정 및 사업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와 지씨테크(주)의 향후 전력 수급 예상과 달리 경기침체로 전력 수요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씨테크(주)의 발전 사업이 중단되거나 예상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성창기업(주)의 실적을 거쳐 당사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성창기업(주)의 자회사인 성창디벨로퍼스(주)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사업 기간이 긴 편으로 계획 단계에서의 예상과 실제 결과가 상이할 수 있어 수익의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그러므로 성창디벨로퍼스(주)가 향후 영위 할 부동산 개발업의 성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변동도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를 비롯한 종속기업은 목재가공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의사판단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
성창기업(주)의 자회사인 성창디벨로퍼스(주)는 당사 및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부동산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다만, 현재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으며, 향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거제시의 장승포 유원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창디벨로퍼스(주)는 향후 부동산 개발 사업을 담당할 계획이므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사업위험은 성창디벨로퍼스(주)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영위했을 때 직면할 사업위험에 해당하므로 성창디벨로퍼스(주)의 사업위험으로 기술합니다.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관광도시인 거제시에 체류형 관광유원지를 조성하여 토지이용의 활용도를 증대시키고 다변화된 관광, 레저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원지 조성을 위한 대상지는 194,810평이며, 이 중 성창기업(주)의 소유부지는 114,751평으로 전체면적의 59%에 해당됩니다.
다만,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현재 거제시와 경상남도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과정 중에 있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상황이 아니며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는 본 사업을 착수할 수 없습니다. 심의 결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본 사업의 진행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개발업의 경우 인허가 및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여 개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경우 그 공사기간이 긴 편으로 개발을 계획할 시기의 예상과 개발이 완료된 시점의 실제 결과가 상이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장승포 유원지 개발의 경우에도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발 완료 시점에 국내외 경기 등의 여건 및 기타 이유로 관광산업이 축소된다면 장승포 유원지의 경영성과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긴 사업기간을 가진다는 특성상 수익성에 대한 예상과 실제결과의 차이가 크게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목재가공업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으로 보유중인 토지의 활용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업에 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사업전문성은 본업인 목재가공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사업 실패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성창기업(주)는 부동산 개발 사업 준비의 일환으로 골프장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일광개발(주)의 지분을 19.6%를 2013년도에 취득하였습니다. 일광개발(주)가 운영하는 '베이사이드 골프클럽'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최근 회원제 골프장 업황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퍼블릭 골프장은 성장하고 있는 추세로 골프장의 트렌드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퍼블릭 골프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악화되는 사업환경은 일광개발(주)의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성창기업(주)는 2013년도에 신사업으로서 부동산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준비하는 일환으로 일광개발(주)의 주식 25,500주(19.6%)를 약 83억 원(주당 328,583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일광개발(주)는 2010년부터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에서 '베이사이드 골프클럽'을 운영중입니다. 향후 당사는 일광개발(주)와의 사업을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인 거제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과 사업내용 공유 및 업무제휴를 계획중입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일광개발(주)의 '베이사이드 골프클럽'의 영업이익률이 회원제 골프장 중 팔공CC와 공동 5위였으며, 지속적으로 영업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42개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이 2013년 2.3%에서 2014년 -4.7%로 7%p.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회원제 골프장 영업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의 영향으로 내수경기 침체와 추모분위기로 인한 골프장 이용 감소 및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던 접대 골프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골프장 사업은 경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 상황과 향후 경기예측을 통해 투자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이사이드 골프클럽'이 위치한 부산시 기장군에는 4개의 골프장이 밀집해 있어 일광개발(주)의 경쟁환경이 치열해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06월 기장군에 신규 골프장 건립이 환경 피해를 이유로 기장군이 반대하며 무산돼 당분간 동일 지역내로 신규 진입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도 골프장 수가 증가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객단가가 하락세에 있습니다.
한편, '베이사이드 골프클럽'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시장 규모가 퍼블릭 골프장 시장 규모를 상회하고 있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조사 결과 142개 회원제 골프장 중 82개가 자본잠식 상황으로 회원제 그 비중이 57.75%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퍼블릭 골프장의 경우 2014년 기준 평균 영업이익률이 27.4%로 회원제 골프장의 평균 영업이익률인 -4.7%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이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신규 퍼블릭 골프장 개장이 잇따르고 있어 국내 골프장 트렌드가 회원제에서 퍼블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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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영업이익률 추이 |
출처 : 한국레저산업협회 「레저백서2015」 |
실제로 퍼블릭 골프장 내장객 수치 및 홀수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내장객이 2013년 대비 2014년에 2.22% 증가한 1,793만 명에 그치고 있으며 홀 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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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 현황 |
출처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매일경제 |
【자회사의 사업위험 : 성창보드(주)】
아. 성창보드(주)가 생산하는 파티클보드는 시장에서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2년 동남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종료된 이후 실질적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수입품으로 넘어갔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EU와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관세가 인하되면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증가는 성창보드(주)의 영업실적 및 당사의 경영실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창보드(주)의 주요 제품인 파티클보드(PB)는 국산 제품의 점유율이 2014년 기준 42.23%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티클보드의 수입은 태국이 전체 수입량 중 77%를 차지하며 국산 파티클보드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012년 동남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종료된 이후 사실상의 파티클보드 시장의 주도권을 해외에 내어준 것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져 당사 자체 조사 결과 국산 파티클보드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6월 말 기준 39%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산 제품의 수입량이 2015년 6월 말 전체 수입량 중 19%로 전년대비 10.3%p. 증가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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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클보드 국산 수입제품 시장점유율 및 국가별 수입량 |
출처 : 한국합판보드협회 |
수입 파티클보드의 강세는 한-EU FTA와 한-ASEAN FTA의 체결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럽산 파티클보드와 태국산 파티클보드의 관세 인하로 인해 수입산 파티클보드 가격 경쟁력이 커져 국내 파티클보드 생산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산 파티클보드의 경우 2018년부터 관세를 적용받지 않으며 태국산 제품은 2016년부터 기본관세가 20%가 하락한 6.4%를 적용받게 되어 수입 파티클보드가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사의 종속기업이 처한 시장환경이 향후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체결에 따른 파티클보드 시장 영향]
구분 |
대상 |
국내 수입량(비율) |
주요 내용 |
---|---|---|---|
한-EU FTA |
유럽산 PB |
20% |
2011년 7월 발효 이후 매년 1%씩 단계적 하락 (2018년 무관세) |
한-ASEAN FTA |
태국산 PB |
70% |
2016년 1월부터 기본관세 8.0% → 6.4% (20% 일회성 하락) |
출처 : 내부자료 |
자. 건설 관련 법이 친환경 요소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소비 트렌드가 친환경 제품으로 변함에 따라 파티클보드의 친환경등급이 높은 제품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입품의 경우 환경등급 기준이 국내 기준과 상이한 경우가 많아 국내 기준으로는 낮은 등급의 제품이 높은 등급으로 표시되어 수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업체들은 더 낮은 가격으로 높은 등급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의 경쟁력이 열위한 상황입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의 경우 생산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어 성창보드(주)의 생산능력이 감소하여 매출 증대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목재법)'이 친환경 요소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파티클보드 또한 친환경 제품으로 소비의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법률상 포름알데이드 방산량에 따라 친환경 지수가 가장 낮은 등급인 E2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SE0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일반 등급인 E2급에 속하는 제품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친환경 등급 중에서도 최고 등급인 E0급에 속하는 제품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티클보드 환경등급]
환경등급 |
포름알데이드검출기준(mg/l) |
---|---|
SE0 |
0.3 이하 |
E0 |
0.5 이하 |
E1 |
1.5 이하 |
E2 |
5.0 이하 |
출처 : 한국임업진흥원 |
주요 1군 건설사(삼성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은 2014년 대비 E0급 제품의 사용량을 평균적으로 약 20% 늘렸으며 관급공사를 주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의 경우 E0 사용량이 95%에 달하여 E0급 제품의 사용량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가구 브랜드인 한샘의 E0급 제품 사용량이 약 2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가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며 국내로 진출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분석됩니다.
[파티클보드 등급별 시장 판매비중 - 전체 파티클보드 시장]
구분 |
등 급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일반 |
E2 |
44% |
9% |
6% |
0% |
0% |
친환경 |
E1 |
53% |
89% |
87% |
89% |
88% |
E0 |
3% |
2% |
7% |
11% |
12% |
|
친환경 계 |
56% |
91% |
94% |
100% |
100% |
출처 : 내부자료 |
향후에도 건설사와 가구업체의 친환경 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상대적으로 품질면에서 우위에 있는 국내 파티클보드 제조업체의 강세가 예상되며 성창보드(주)의 등급별 매출액에서 E0급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반기 기준 1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친환경 품질등급 책정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 파티클보드 업체의 피해 또한 예상됩니다. 성창보드(주)의 친환경 등급별 제품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성창보드(주) 등급별 매출액]
(단위 : 백만 원) |
구분 | 매출액 | |||||||
---|---|---|---|---|---|---|---|---|
2012년 | 비중 | 2013년 | 비중 | 2014년 | 비중 | 2015년 | 비중 | |
E0 | 1,472 | 2% | 4,827 | 9% | 8,494 | 13% | 4,545 | 15% |
E1 | 51,666 | 90% | 48,139 | 84% | 54,654 | 83% | 24,376 | 80% |
E2 | 4,174 | 7% | 2,473 | 4% | 343 | 1% | 538 | 2% |
기타(*) | 317 | 1% | 1,577 | 3% | 1,889 | 3% | 979 | 3% |
합계 | 57,629 | 100% | 57,016 | 100% | 65,380 | 100% | 30,438 | 100% |
* 기타 항목은 MFB(Melamine Faced Board), Steel PVC 등 상품, 원재료 매출입니다. 출처 : 내부자료 |
특히 유럽의 경우 국내 기준인 E1과 E0 사이에 하나의 규격이 더 존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E1과 E0 사이의 등급에 해당하는 유럽산 파티클보드의 경우 국내 표기법상 E1으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E0로 표기되어 수입되는 사례가 많아 유럽의 파티클보드 제조업체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E0급 제품을 생산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국내 파티클보드 업체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외와 국내의 등급 체계 혼선으로 인해 국내 파티클보드 업체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해당 법 및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친환경 등급 문제가 지속되어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보드(주)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름알데이드 검출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접착제로 쓰이는 포르마린의 투입량을 줄여야 합니다. 접착제의 양이 줄어들면 파티클보드의 원재료인 우드칩의 결속력이 약화됩니다. 때문에 우드칩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압을 높이고 설비의 속도를 감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비 감속은 시간당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E0급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성창보드(주)의 생산량 한계로 인해 매출이 수요 증가만큼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성창기업지주(주) 요약 연결 재무정보]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
[비유동자산] | 246,235 | 247,056 | 243,194 |
ㆍ유형자산 | 232,488 | 232,886 | 228,376 |
ㆍ무형자산 | 1,165 | 1,229 | 1,433 |
ㆍ투자부동산 | 2,737 | 2,737 | 2,737 |
ㆍ기타비유동자산 | 9,845 | 10,204 | 10,648 |
[유동자산] | 89,539 | 87,571 | 80,815 |
ㆍ 재고자산 | 35,707 | 41,999 | 34,910 |
ㆍ 기타유동자산 | 53,832 | 45,572 | 45,905 |
자 산 총 계 | 335,774 | 334,627 | 324,009 |
[자본금] | 30,000 | 30,000 | 30,000 |
[자본잉여금] | 35,045 | 35,045 | 35,045 |
[기타자본구성요소] | (962) | - | - |
[이익잉여금] | 185,071 | 184,688 | 188,378 |
[비지배지분] | - | - | - |
자 본 총 계 | 249,154 | 249,733 | 253,423 |
[비유동부채] | 27,048 | 26,770 | 13,616 |
[유동부채] | 59,572 | 58,124 | 56,970 |
부 채 총 계 | 86,620 | 84,894 | 70,586 |
매출액 | 87,328 | 163,451 | 150,769 |
영업이익(손실) | 1,281 | (89) | (2,12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순손실) | 383 | (2,877) | (2,744) |
당기순이익(순손실) | 383 | (3,527) | (4,258) |
기타포괄손익 | - | (163) | 313 |
총포괄손익 | 383 | (3,690) | (3,945)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5 | 5 | 6 |
【성창기업지주(주)의 회사위험】
가.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 관리 및 지도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용역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연결 영업실적은 연결대상회사들의 영업실적에 연동됩니다. 당사는 2013년과 2014년 자회사의 영업실적 악화와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바 있으나 2015년 상반기에 성창기업(주)의 매출 증가와 (주)리우크리에이티브의 구조조정으로 손실폭을 축소하며 흑자전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용역매출 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영업실적이 당사의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요약 영업실적 - 연결기준]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액 | 87,328 | 84,823 | 163,451 | 150,769 | 161,246 | 148,547 |
영업이익(손실) | 1,281 | 593 | (89) | (2,122) | 286 | 21,833 |
당기순이익(손실) | 383 | 487 | (3,527) | (4,258) | 130,666 | 13,985 |
출처 :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당사는 2012년까지 매출액의 변동은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3년과 2014년에 자회사 영업실적의 악화로 인하여 각각 약 43억 원, 35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도의 손실은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의 손실 20억 원과 (주)리우크리에이티브의 손실 17억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주)리우크리에이티브는 영업방침을 대리점 중심영업에서 소비자 중심영업으로 변경하면서 영업사원을 확충하였고 광고선전 확대에 따른 비용이 17억 원이 반영되어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도의 손실은 성창기업(주)의 손실 약 20억 원과 (주)리우크리에이티브의 손실 약 36억 원, 지씨테크(주)의 손실 약 11억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06월 01일 이전에 명지토지를 수용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명지토지가 철새도래지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 계획일에 수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철새도래지 유형문화재 해제 과정이 발생함에 따라 수용 일정이 미루어졌습니다. 실제 토지수용은 부과 기준일(매년 06월 01일) 이후인 2012년 11월 27일에 이루어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자가 성창기업(주)로 결정되었지만 당시 행정상의 착오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성창기업(주)로 부과되지 않았다가 2014년에 소급 부과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창기업(주)의 마루부문의 손실(약 17억 원)이 당기순손실 폭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주)리우크리에이티브의 경우 전시장시설인 쇼룸 6곳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한 임차료와 증가된 영업사원의 인건비, 광고선전비 등의 비용 32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지씨테크(주)는 운반비 9.8억 원과 금융비용 6.2억 원이 반영된 결과 당기순손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주요 비용 및 손실내역]
(단위 : 억 원) |
구분 | 항목 | 금액 |
---|---|---|
성창기업(주) | 명지토지 종합부동산세 소급부과 | 11.5 |
2015년도 연차수당 선인식 (충당금 및 부채) | 1.2 | |
법인세비용 | 6.0 | |
외화부채 평가손실 | 5.1 | |
소계 | 23.8 | |
(주)리우크리에이티브 | 인건비 | 19.7 |
지급임차료 | 8.1 | |
지급수수료 | 5.4 | |
광고선전비 | 6.7 | |
쇼룸 폐기 손실 | 2.1 | |
소계 | 42.0 | |
지씨테크(주) | 금융비용 (장기차입금 : 81.6억 원, 단기차입금 : 58억 원) |
6.2 |
잡손실 | 1.3 | |
베트남칩 판매손실 | 0.5 | |
소계 | 8.0 | |
합계 | 73.8 |
출처 : 내부자료 |
당사는 2014년 당기순손실 35억 원에서 2015년 상반기에 당기순이익 3.8억 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흑자전환의 주요 이유는 성창기업(주)의 흑자전환과 (주)리우크리에이티브의 구조조정을 통한 것입니다. 성창기업(주)는 합판부문의 매출이 업황의 회복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주)리우크리에이티브는 2014년 성창기업(주)와 합병하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손실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이 14.40%로 2014년 17.44%에 비하여 감소하였습니다. 판매비 및 관리비 비율이 개선된 주된 이유는 성창기업(주)와 (주)리우크리에이티브의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입니다. (주)리우크리에이티브 합병 과정에서 인원 감축으로 인건비가 감소하였으며, 광고선전비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지씨테크(주)의 경우 동서발전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며, 동서발전에 대한 매출을 담당하는 경산공장의 운반비가 감소하여 판관비 비중이 개선되었습니다. 판매비 및 관리비 개선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매출액 대비 판매비 및 관리비 개선 세부내역]
계정과목 |
매출액대비 판관비율 |
2014년대비 2015년 반기 판관비 개선 사유 |
|||
---|---|---|---|---|---|
2015년 반기 |
2014년 |
변동 |
|||
주요 개선 항목 |
급여 |
4.31% |
5.60% |
-1.29%p. |
(주)리우크리에이티브 성창기업㈜ 합병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
운반비 |
3.15% |
3.57% |
-0.42%p. |
지씨테크(주) 경산공장 운반비 감소(동서발전 대상 매출감소) |
|
광고선전비 |
0.11% |
0.49% |
-0.38%p. |
(주)리우크리에이티브 성창기업㈜ 합병으로 인한 광고선전비 감소 |
|
판매비 및 관리비 | 14.40% | 17.44 | -3.04%p. | - |
출처 : 내부자료 |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성창기업(주), 성창보드(주), 지씨테크(주)는 목재업에 한정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계열사 간의 사업 포트폴리오 분산이 이루어져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방산업인 건설업 및 가구제조판매업의 업황에 따라 자회사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당사의 연결 영업실적에도 연동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전반적인 경기상황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등과 함께 자회사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당사에 대한 투자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5년 6월 말 기준 34.77%로 자회사의 부채규모 증가 및 당기순손실로 인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당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말 기준 유동비율은 150.31%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당좌비율은 90.37%로 현금흐름 상황에 따라서 단기유동성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부채비율 | 34.77% | 33.99% | 27.85% | 27.62% |
이자보상비율 | 112.47% | -3.17% | -94.85% | 3.62% |
자기자본비율 | 74.20% | 74.63% | 78.21% | 78.36% |
순차입금비율 | 10.90% | 11.85% | 10.62% | 1.37% |
출처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가공 (연결기준) |
당사의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2012년 27.62%에서 2015년 6월 말 기준 34.7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과 2014년 당기순손실로 자본규모가 감소한 것과 자회사의 부채규모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당사는 상당 수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당사를 비롯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사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자본이 큰 폭으로 감소하거나 차입 증가로 부채비율 증가 및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12년 201.86%에서 2013년 141.85%로 크게 떨어졌으나 2015년 6월 말 기준 150.31%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단기적인 유동성 대응에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유동자산에서 현금화가 어려운 재고자산을 제외한 당좌자산을 기준으로 한 당좌비율의 경우 90.37%로 당사의 현금흐름에 따라 단기유동성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유동성 관련 지표]
(단위 : 원, %)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A. 유동자산 | 89,539 | 87,572 | 80,815 | 101,561 |
B. 당좌자산 | 53,832 | 45,573 | 45,905 | 71,586 |
C. 유동부채 | 59,571 | 58,124 | 56,970 | 50,313 |
D. 유동비율 (A/C) | 150.31% | 150.66% | 141.85% | 201.86% |
E. 당좌비율 (B/C) | 90.37% | 78.41% | 80.58% | 142.28% |
출처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가공 (연결기준) |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은 2015년 6월 말 기준 약 422억 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해 원화차입금 중 일반대출의 규모가 큰폭으로 상승중입니다. 반면, 매출채권할인액은 2015년 반기 말 기준 금액의 경우 아직 판단하기 이르나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USANCE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차입금의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영업활동이 둔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이 영업활동의 둔화와 차입금이 커지는 양상이 지속된다면 당사를 비롯한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차입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
차 입 금 종 류 | 차 입 처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원화>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 31,762 | 26,984 | 14,200 | 6,700 |
매출채권할인액 | 우리은행 | - | 1,304 | 3,647 | 2,967 |
매출채권할인액 | IBK 캐피탈 | 2,293 | 1,100 | - | - |
매출채권할인액 | 외환은행 | - | - | 1,498 | - |
보증차입금 | 산림조합중앙회 | - | - | 3,764 | 3,296 |
보증차입금 | 울산산림조합 | - | - | 9,667 | 12,015 |
소계 | 34,055 | 29,388 | 32,776 | 24,978 | |
<외화> | |||||
USANCE | 우 리 은 행 | 8,123 | 11,156 | 7,788 | 8,554 |
〃 | 부 산 은 행 | - | 681 | 2,174 | 6,169 |
〃 | 외 환 은 행 | - | 524 | 1,078 | 3,774 |
소계 | 8,123 | 12,360 | 11,040 | 18,497 | |
합계 | 42,177 | 41,748 | 43,816 | 43,476 |
출처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2015년 반기 기준 담보제공 유형자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분 | 성창기업(주) | 성창보드(주) | 지씨테크(주) | 합계 | ||||
---|---|---|---|---|---|---|---|---|
장부가액 | 담보설정액 | 장부가액 | 담보설정액 | 장부가액 | 담보설정액 | 장부가액 | 담보설정액 | |
토지 | 149,502 | 130,661 | 16,908 | 22,420 | 5,439 | 9,902 | 171,850 | 162,983 |
건물 | 7,864 | 3,293 | 3,268 | 14,425 | ||||
합계 | 157,366 | 130,661 | 20,202 | 22,420 | 8,707 | 9,902 | 186,275 | 162,983 |
(*1) | 성창기업(주)는 담보설정금액 중 미화 19,501,000원을 6월 말 환율 달러당 1,072.00원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습니다. |
(*2) | 상기 장부가액은 당사의 유형자산 2015년 6월 말 장부금액이며, 담보권자가 산정하는 장부가액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내부자료 |
다. 당사는 자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채무보증의 규모는 2015년 09월 11일 기준 약 965억 원입니다. 당사는 실질적으로 자회사의 신용위험을 공유하고 있어 채무보증이 당사의 재무위험이 확대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재무부담으로 이어져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액은 한화 약 647억 원 및 미화 약 1천 4백만 불입니다. 또한, 당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손자회사 간의 채무를 보증하고 있으며 당사를 포함한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한화 약 778억 원 및 미화 약 1천 6백만 불입니다.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미화에 대한 매매기준율 1,183.00원(2015년 10월 02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약 965억 원으로 당사의 연결기준 자산규모 대비 28.74%로 상당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채무보증은 실질적으로 자회사의 신용위험을 당사가 공유함으로써 재무위험이 확대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의 영업실적 악화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당사의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 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15년 10월 02일 ) | (원화단위 : 천 원, 천 USD) |
보증회사 | 채무자 | 채권자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금액 | 보증기간 | 비고 | |
---|---|---|---|---|---|---|---|
당사 | 성창기업(주) | 부산은행 | - | USD | 13,000 | 2014.05.28 ~ 2015.05.28 | 수입신용장 |
외환은행 | - | KRW | 10,400,000 | 2015.07.02 ~ 2016.07.02 | 수입신용장 | ||
IBK캐피탈 | 2,292,891 | KRW | 19,500,000 | 2015.03.23 ~ 2016.03.23 | 매출채권할인 | ||
서울보증보험(주)(*2) | 2,829,062 | KRW | 7,000,000 | 2014.12.18 ~ 2015.12.18 | 계약,하자이행 | ||
성창보드(주) | 우리은행 | - | USD | 390 | 2014.04.02 ~ 2023.11.20 | 수입신용장 | |
9,660,000 | KRW | 12,558,000 | 시설대출 | ||||
3,263,685 | KRW | 4,888,000 | 시설대출 | ||||
4,100,000 | KRW | 6,500,000 | 시설대출 | ||||
- | KRW | 3,900,000 | 매출채권할인 | ||||
소계 | - | USD | 13,390 | - | - | ||
22,145,638 | KRW | 64,746,000 | - | - | |||
성창기업(주) | 지씨테크(주) | 우리은행 | 3,060,000 | KRW | 2,436,000 | 2014.03.18 ~ 2022.03.15 | 차입금 |
- | USD | 2,400 | 2015.05.27 ~ 2016.05.27 | 수입신용장 | |||
소계 | - | USD | 2,400 | - | - | ||
3,060,000 | KRW | 2,436,000 | - | - | |||
성창보드(주) | 지씨테크(주) | 우리은행 | 7,960,000 | KRW | 8,426,000 | 2013.01.29 ~ 2023.06.26 | 차입금 |
성창기업(주) | 서울보증보험(주) | - | KRW | 2,236,792 | 2014.12.08 ~ 2015.12.08 | 계약,하자이행 | |
소계 | 7,960,000 | KRW | 10,662,792 | - | - | ||
합 계 | 외화 | - | USD | 15,790 | - | - | |
원화 | 33,165,638 | KRW | 77,844,792 |
(*1) | 연결회사간 확정된 채무보증금액입니다. |
(*2) |
서울보증보험(주)에 대한 채무보증금액은 채무보증 약정 한도 70억 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급보증금액(2015년 6월 말 기준 2,829,062천 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내부자료 |
라. 당사의 2015년 6월 말 기준 매출채권회수기간은 매출채권 회수정책인 1~2개월을 초과하는 63.09일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당사가 세운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수치로 매출채권회수율이 빨라지지 않을 경우 영업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전환기간이 지속적으로 느려지고 있어 현금흐름과 단기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하여 충당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업황 및 전방산업 업황이 좋지 않을 경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충당금은 당사의 재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15년 6월 말 기준 5.79회로 과거 최근 회계연도부터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자회사의 매출채권 회수정책은 1~2달이지만 매출채권회수기간은 63.09일로 회수정책에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매출채권 회수정책은 당사가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책정한 기준인바 매출채권회수기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영업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매입채무회전율이 2015년 반기 기준 10.07회로 빨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자회사인 성창기업(주)가 당사에 대한 매입채무 62억 원을 2014년 12월 말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하여 매입채무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매입처의 채권 회수 정책의 변화나 당사의 매입채무에 관한 정책에 변화는 없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4년 3.51회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15년 6월 말 현재 3.78회로 소폭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서의 추이는 원재료의 구매에서부터 매출채권의 회수에 이르기까지의 평균적인 기간을 나타내는 현금전환기간에 반영되어 2012년 95.59일에서 2015년 6월 말 현재 123.39일로 지속적으로 길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사의 영업활동이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활동 둔화세가 심화된다면 당사의 현금흐름과 단기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성 지표]
(단위 : 백만 원, 회, 일)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채권 | 32,514 | 27,866 | 28,963 | 28,423 | 28,243 |
매입채무 | 14,747 | 14,427 | 19,280 | 15,794 | 16,659 |
재고자산 | 35,717.1 | 42,009.48 | 34,949.9 | 30,248.25 | 25,636.7 |
매출액 | 87,328 | 163,451 | 150,769 | 161,246 | 148,547 |
매출원가 | 73,474 | 135,031 | 128,725 | 135,941 | 116,939 |
매출채권회전율 | 5.79 | 5.75 | 5.25 | 5.69 | - |
매입채무회전율 | 10.07 | 8.01 | 7.34 | 8.38 | - |
재고자산회전율 | 3.78 | 3.51 | 3.95 | 4.87 | - |
매출채권회수기간(A) | 63.09 | 63.45 | 69.46 | 64.14 | - |
매입채무지급기간(B) | 36.23 | 45.56 | 49.73 | 43.57 | - |
재고자산회전기간(C) | 96.53 | 104.01 | 92.43 | 75.03 | - |
현금전환기간(A+C-B) | 123.39 | 121.91 | 112.17 | 95.59 | - |
(*1) | 2015년 반기의 활동성 지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연간 추정치(두 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2) | 회전율 계산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은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제하기 전 총액 기준입니다. |
(*3) | 매출채권 금액은 미청구공사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채권 =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대손충당금) |
출처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내부자료 가공 (연결기준) |
당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하여 개별부실업체에 대하여 3개년 매출채권 연령분석법을 통해 부실채권평균율을 산출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손상된 채권은 주로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래처와 관련된 채권입니다.
2014년과 2015년 중 3개년 부실채권평균률이 거의 변동하지 않았으며, 부실업체가 발생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손상을 인식한 매출채권은 없어 2014년 말 대손충당금과 2015년 반기 말 대손충당금은 같습니다. 현재는 업황의 회복으로 대손충당금 수준이 크게 변동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업황 및 전방산업 업황이 좋지 않을 경우 대손충당금으로 인해 당사의 경영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내역]
(단위 : 천 원, %) |
구 분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2015년 반기 | 32,514,336 | 521,640 | 1.60 |
2014년 | 27,865,560 | 521,640 | 1.87 |
2013년 | 28,963,443 | 711,576 | 2.46 |
출처 : 2015년 반기보고서 |
당사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재고자산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에 관련한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정기적으로 불용, 시장가치 하락 및 진부화 등에 따라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검토하여 재고자산평가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15년 6월말 연결기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1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의 제품 가운데 마루제품 중 시중 판매가 어려워 적체된 장기재고에 대하여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입니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내역]
(단위 : 원) |
구분 | 자재내역 |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
---|---|---|
온돌2P | 75x900x7.5 BIRCHCHERRY-KABA 2P | 15,682 |
온돌1P | 75x900x7.5 TIMBORONA TIMBORONA-AF 1P | 62,727 |
온돌1P | 75x900x7.5 TEAK NATURAL 1P | 125,453 |
HOCO | 70x490x10.5 MAPLE NATURAL 1P | 134,504 |
온돌 | 75x900x9 OAK ANTIQUE 1P | 143,748 |
온돌1P | 75x900x7.5 ROSEWOOD NATURAL 1P | 144,000 |
HOCO | 70x490x10.5 WALNUT NATURAL 1P | 282,819 |
온돌1P | 75x900x7.5 TEAK MEDIUM 1P | 1,236,049 |
STRIP | 76.2x900x10 ROAK NATURAL 1P | 2,228,001 |
온돌 | 90x900x8 OAK BLACK 1P | 2,667,443 |
S/W-PLUS | 90x900x10 BEECH NATURAL 2P | 3,522,644 |
합 계 | 10,563,070 |
출처 : 내부자료 |
지씨테크(주)의 베트남산 우드칩은 구매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고 있지만, 2015년 6월 말 현재 입고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고자산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매출시 취득원가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저가로 판매하는 데에 대한 손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위험 '카'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연결회사간의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 시장 가격을 충실하게 반영하며,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의 경우 내부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낮습니다. 반면, 지씨테크(주)의 내부거래 비중은 48.5%로 절반에 가까우며, 성창보드(주)가 최대 매출처이므로 성창보드(주)의 경영실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
연결회사간의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고, 관계회사간에 거래가 필수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간 내부거래 사항]
항목 | 내용 | 가격결정 | |
---|---|---|---|
① 경영관리 용역 | 성창기업지주㈜는 자회사인 성창기업㈜과 성창보드㈜의 일반관리, 재무관리, 인사관리,경영계획, 전산관리, 구매관리 등 회사의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수 | ▷ 경영관리용역대가 = 성창기업지주㈜ 판매관리비 총액 X 110% ※ 2014년까지 115% 적용, 2015년부터 110% 적용 ※ 자회사(성창기업(주), 성창보드(주) 간 용역대가 배부기준 각사별 분배금액 = { 경영관리용역대가 x 매출액 비율 } x 50% + { 경영관리용역대가 x 영업이익 비율 } x 50% |
|
② 원재료 및 보조재료 공급 |
성창기업(주) | 성창보드(주)에 합판 제조과정 부산물인 심목, 베니어, 파편 등과 자체 생산한 포르마린 접착제를 성창보드(주)에 공급 | ▷ 시장가격을 기준하여 상호협의하에 결정 |
마루제품 판매대행을 맡은 리우크리에이티브(주)에 마루제품 매출 | ▷ 시장가격을 기준하여 상호협의하에 결정 | ||
지씨테크(주) | 우드칩을 성창보드(주)의 파티클보드의 원재료로 공급 | ▷ 시장가격을 기준하여 상호협의하에 결정 | |
③ 판매대행 용역 | 성창기업(주) | 리우크리에이티브(주)에 마루제품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 | ▷ 판매대행수수료는 마루제품 매출가액의 5%로 적용 |
출처 : 내부자료 |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로부터의 용역매출이 주된 수입원이므로 내부거래액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반기 기준 9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간 내부거래는 각 사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 공급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창기업(주)는 성창보드(주)에 원목 가공 후 부산물과 포르말린 접착제를 매출하며, 성창보드(주) 또한 부산물을 지씨테크(주)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출은 각각 2015년 반기 기준 4.4%, 0.7%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씨테크(주)의 경우 최대 매출처가 성창보드(주)로 파티클보드 생산에 필요한 우드칩을 매출중입니다. 또한, 지씨테크(주)는 내부거래액 비중이 48.5%로 매출의 절반에 육박하여 성창보드(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지씨테크(주)의 경영실적은 성창보드(주)의 경영실적과 업황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거래 내역]
(단위 : 백만 원, %)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비중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비중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비중 | 매출액 | 내부거래액 | 비중 | |
성창기업지주(주) | 4,248 | 4,218 | 99% | 9,068 | 9,024 | 100% | 7,890 | 7,853 | 100% | 9,811 | 9,771 | 100% |
성창기업(주) | 57,687 | 2,553 | 4% | 96,630 | 7,861 | 8% | 96,998 | 7,026 | 7% | 108,476 | 7,529 | 7% |
성창보드(주) | 30,438 | 203 | 1% | 65,380 | 137 | 0% | 57,016 | - | - | 57,629 | - | - |
지씨테크(주) | 3,723 | 1,794 | 49% | 5,612 | 1,798 | 32% | 1,757 | 895 | 51% | - | - | - |
리우크리에이티브(주) | - | - | - | 6,168 | 588 | 10% | 3,778 | 896 | 24% | 3,886 | 1,258 | 32% |
합계 | 96,097 | 8,768 | 9% | 182,858 | 19,408 | 11% | 167,439 | 16,670 | 10% | 179,802 | 18,558 | 10% |
출처 : 내부자료 |
바. 당사는 감사 피선자가 제기한 소송과 판결에 따라 당사의 기업이미지 및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외 이사 선임의 취소를 내용으로 한 소송이 승소할 경우 경영진의 변화로 인하여 당사의 경영방향과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와 관련된 소송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감사선임과 관련된 소송의 내용
(원고 : 김택환 감사 피선자, 피고 : 당사)
당사의 제85기 정기주주총회(2015년 03월 26일)에서 김택환은 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감사 피선자와의 임용계약을 진행과정에서 근로조건 및 감사로서의 업무수행능력과 의무준수 가능성 검토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김택환 감사 피선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회사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요청을 반복하여 임용 계약의 청약을 미루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감사지위 확인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5년 06월 22일에 법원은 원고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2015년 10월 02일 현재까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당사는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된 일련의 진행내용은 소액주주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공시 및 언론에 상당부분 노출 된 내용으로 당사의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본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사건의 진행에 따라서도 당사의 기업이미지 및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의 내용
(원고 : 유병하, 피고 : 당사)
당사의 주주 유병하는 2015년 03월 26일 개최된 제85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회사의 법령위반이라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4호의안 이사선임의 건" 선임결의사항(사내이사 1인(사내이사 우인석), 사외이사 1인(사외이사 문영도) 선임결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소송의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원고의 주장]
① 주주총회 위임권 대리 위법 |
본 소송 또한 언론 및 주식시장에 노출되었으며 당사의 기업 이미지 및 주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의 향후 결과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의 선임이 취소되어 당사의 경영진 변화로 경영방향 및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회사의 회사위험 : 성창기업(주)】
[성창기업(주)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비유동자산] | 181,054 | 182,503 | 182,069 | 172,419 |
ㆍ유형자산 | 169,028 | 170,143 | 168,763 | 168,475 |
ㆍ무형자산 | 716 | 735 | 732 | 904 |
ㆍ기타비유동자산 | 11,311 | 11,625 | 12,574 | 3,040 |
[유동자산] | 72,064 | 70,556 | 65,947 | 81,874 |
ㆍ재고자산 | 30,325 | 35,927 | 30,148 | 24,855 |
ㆍ매출채권 | 25,660 | 20,627 | 25,453 | 22,220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9,989 | 7,693 | 8,300 | 34,225 |
ㆍ기타유동자산 | 6,090 | 6,309 | 2,045 | 573 |
자 산 총 계 | 253,118 | 253,059 | 248,016 | 254,293 |
[자본금]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자본잉여금] | 206,623 | 206,623 | 212,691 | 212,691 |
[결손금] | (20,884) | (21,027) | (18,941) | (16,919) |
자 본 총 계 | 195,739 | 195,596 | 203,750 | 205,772 |
[비유동부채] | 1,387 | 1,278 | 355 | 4,322 |
[유동부채] | 55,992 | 56,185 | 43,911 | 44,199 |
ㆍ단기차입금 | 20,694 | 20,964 | 21,007 | 21,464 |
ㆍ매입채무 | 7,162 | 7,575 | 9,184 | 7,772 |
ㆍ기타유동부채 | 28,137 | 27,645 | 13,720 | 14,963 |
부 채 총 계 | 57,379 | 57,463 | 44,266 | 48,521 |
매출액 | 57,687 | 96,630 | 96,998 | 108,476 |
영업이익(손실) | 816 | (242) | (1,083) | (587) |
당기순이익(순손실) | 143 | (2,166) | (2,164) | 16,854 |
* 연도별 계정과목 분류로 인하여 일부 금액이 감사보고서상의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 성창기업(주)는 업종불황과 함께 명지토지 매각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비용을 비롯한 영업 이외의 손실 및 비용으로 인하여 지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2015년에는 건설 업황 회복과 (주)리우크리에이티브의 손실폭 축소로 흑자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성창기업(주)는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경기와 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실 및 비용으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변동하며 당사의 경영실적도 이와 연동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성창기업(주) 연도별 요약 영업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매출액 | 57,687 | 96,630 | 96,998 | 108,476 | 91,258 | 86,286 |
영업이익(손실) | 816 | -242 | -1,083 | -587 | 4,265 | -1,208 |
당기순이익(손실) | 143 | -2,166 | -2,164 | -16,854 | -4,514 | -8,712 |
* 2010년도의 실적은 K-GAAP에 의거하여 작성된 수치입니다. 출처 :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자료 |
성창기업(주)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해오고 있으며, 이는 업종불황에서 기인한 것 이외에도 영업 이외의 손실 및 비용으로 인한 것입니다.
2012년도에 성창기업(주)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된 명지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약 125억 원의 매각손실을 인식하여 당기순손실 폭이 커졌습니다. 2013년도에는 법인세비용 12억 원 가량과 마루부문의 수주 축소로 인하여 고정비로 인한 손실이 약 13억 원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2012년 매각한 명지토지와 관련하여 약 11.5억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성창기업(주)에 소급 부과되어 당기순손실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앞서 회사위험 '가'에서 설명했듯 당시 명지토지의 수용일이 계획보다 늦어지며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일인 06월 01일에 성창기업(주)가 명지토지를 소유하고 있게 되어 납부대상자가 되었으며, 당시 행정상의 착오로 부과되지 않다가 2014년에 소급 부과되어 납부하였습니다.
[2012년 명지토지 매각 내역]
(단위 : 억 원) |
구분 | 금액 |
---|---|
장부가액 | 1,640 |
수령보상금 | 1,515 |
유형자산처분손실 | 125 |
출처 : 2012년 감사보고서 |
성창기업(주)는 최근 건설업황의 회복에 따라 합판부문의 실적 증가 및 2014년 인수한 (주)리우크리에이티브의 사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감축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성창기업(주) 유형자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4년 | |
---|---|---|
장부금액 | 비중 | |
토지 | 149,502 | 87.87% |
건물 | 7,981 | 4.69% |
구축물 | 1,764 | 1.04% |
기계장치 | 7,131 | 4.19% |
차량운반구 | 17 | 0.01% |
공구와기구 | 5 | 0.00% |
비품 | 1,642 | 0.97% |
기타의유형자산 | 97 | 0.06% |
건설중인자산 | 2,003 | 1.18% |
합 계 | 170,143 | - |
출처 : 성창기업(주) 2014년 감사보고서 가공 |
이와 같이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기업(주)는 건설업황에 따라 영업실적이 좌우되는 것 이외에도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매각손실, 법인세 등의 비용 발생으로 경영실적이 영향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토지는 2014년 말 기준 유형자산의 87,87%, 자산의 59.08%를 차지하는 성창기업(주)의 주요 자산으로서 향후 자산가치평가손익 및 매각손익이 성창기업(주)의 재무에 큰 영향일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께서는 건설업황 및 원재료 가격뿐만 아니라 토지를 비롯한 유형자산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손익도 고려하여 투자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성창기업(주)의 부채비율은 절대적인 수준에서 매우 낮은 편으로 차입에 대한 위험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동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당좌비율이 61.63%로 현금흐름 상황에 따라 유동부채 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성창기업(주)의 부채비율은 2015년 6월 말 기준 29.31%로 2014년 말 29.38%에서 소폭 감소한 모습을 보이며 절대적인 수준에서 매우 낮은 편으로 판단됩니다. 순차입금비율은 5.47%로 2014년 말에 비하여 감소한 모습을 보여 채무로 인한 위험요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부채비율 | 29.31% | 29.38% | 21.73% | 23.58% |
이자보상비율 | 116.18% | -15.57% | -105.09% | -8.52% |
자기자본비율 | 77.33% | 77.29% | 82.15% | 80.92% |
순차입금비율 | 5.47% | 6.79% | 6.24% | -6.20% |
출처 : 성창기업(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가공 및 내부자료 |
다만, 단기적인 유동성 지표 중 유동비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말 기준 당좌비율은 74.54%로 2014년 말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00% 미만으로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단기유동성 관련 지표]
(단위 : 원, %)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A. 유동자산 | 72,064 | 70,556 | 65,947 | 81,874 |
B. 당좌자산 | 41,739 | 34,629 | 35,798 | 57,019 |
C. 유동부채 | 55,992 | 56,185 | 43,911 | 44,199 |
D. 유동비율 (A/C) | 128.70% | 125.58% | 150.18% | 185.24% |
E. 당좌비율 (B/C) | 74.54% | 61.63% | 81.52% | 129.01% |
출처 :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자료 가공 |
2014년 말 기준 562억 원의 유동부채는 2013년 말에 비하여 약 억 123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증가의 주요 원인은 기타부채의 증가입니다. 기타부채 증가액의 대부분은 선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 금액의 대부분은 명지토지와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입니다. 해당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항소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의 규모가 변동(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부채로 계상하여 2015년 6월 말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타부채의 증가는 대부분이 선수금의 증가이나 해당 선수금의 증가는 영업활동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기타부채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구분 | 2014년 말 | 2013년 말 | 증감액 |
---|---|---|---|
선수금 | 20,769 | 35 | 20,734 |
예수금 | 42 | 34 | 8 |
부가가치세예수금 | 219 | 278 | -59 |
합 계 | 21,030 | 347 | 20,683 |
출처 : 2014년 감사보고서 |
자. 성창기업(주)의 2015년 반기 기준 매입채무회전율은 12.49회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현금전환기간은 174.62일로 경쟁사에 비하여 매우 영업활동성이 다소 둔한 모습으로 영업현금흐름과 유동성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수의 매출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매출의 안정성이 낮습니다. 한편, 성창기업(주)는 매출채권을 팩토링하여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부도시 은행에 대한 변제의무가 생기므로 이에 따른 우발채무에 대한 사항도 투자판단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성창기업(주)의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5년 반기 기준 5.04회로 2014년에 비하여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회전율이 2.78회로 2014년에 비하여 약 0.22회 가량 빨라졌습니다. 다만, 매입채무회전율은 12.49회로 2014년에 비하여 2.4회 가량 빨라졌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과 재고자산회전율의 개선에 힘입어 현금전환기간이 2014년 194.61일에서 2015년 반기 기준 174.62일로 빨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창기업(주) 활동성 지표]
(단위 : 백만 원, 회, 일)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채권 | 24,938 | 20,822 | 25,827 | 22,515 | 23,819 |
매입채무 | 7,162 | 7,575 | 9,184 | 8,402 | 7,772 |
재고자산 | 30,335.9 | 35,937.66 | 30,188.3 | 25,127.29 | 22,935.6 |
매출액 | 57,687 | 96,630 | 96,998 | 108,476 | 91,258 |
매출원가 | 46,001 | 84,590 | 85,115 | 93,762 | 76,509 |
매출채권회전율 | 5.04 | 4.14 | 4.01 | 4.68 | - |
매입채무회전율 | 12.49 | 10.09 | 9.68 | 11.59 | - |
재고자산회전율 | 2.78 | 2.56 | 3.08 | 3.90 | - |
매출채권회수기간(A) | 72.38 | 88.10 | 90.96 | 77.95 | - |
매입채무지급기간(B) | 29.23 | 36.16 | 37.71 | 31.48 | - |
재고자산회전기간(C) | 131.46 | 142.66 | 118.61 | 93.55 | - |
현금전환기간(A+C-B) | 174.62 | 194.61 | 171.85 | 140.02 | - |
(*1) | 2015년 반기의 활동성 지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연간 추정치(두 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2) | 회전율 계산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은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제하기 전 총액 기준입니다. |
(*3) | 매출채권 금액은 미청구공사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상의 매출채권 금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채권 = 매출채권 + 미청구공사 + 대손충당금) |
출처 :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검토보고서 및 내부자료 |
한편, 경쟁사인 이건산업(주)에 비하여 2013년까지는 현금전환기간이 171.85일로 빨랐으나, 2014년부터는 이건산업(주)에 비하여 41.55일 길어지는 모습을 보여 타사에 비해서도 활동성이 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사 활동성 지표 : 이건산업(주)]
(단위 : 회, 일)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매출채권회전율 | 3.49 | 2.79 | 2.85 |
매입채무회전율 | 6.47 | 5.93 | 6.15 |
재고자산회전율 | 3.48 | 3.19 | 3.42 |
매출채권회수기간(A) | 104.58 | 130.82 | 128.07 |
매입채무지급기간(B) | 56.41 | 61.55 | 59.35 |
재고자산회전기간(C) | 104.89 | 114.42 | 106.73 |
현금전환기간(A+C-B) | 153.06 | 183.69 | 175.45 |
출처 : 이건산업(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가공 (개별기준) |
성창기업(주)의 2015년 6월 말 현재 상위 5개사의 매출채권 잔액이 약 1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채권의 약 40%를 차지하여 주요 매출처에 대한 편중도가 높은 편입니다. 주요 매출처에 대한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매출처가 매입처를 변경할 경우 성창기업(주)의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여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매출처 중 1곳은 성창보드(주)로 성창기업(주)의 계열회사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창보드(주)는 성창기업(주)가 합판을 만들기 위한 원목을 가공하고 남은 부산물을 이용하여 파티클보드(주)를 생산하고 있으며 파티칼보드의 부재료인 포르마린을 성창기업(주)로부터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창기업(주)는 성창보드(주)에 대한 매출이 발생합니다. 성창보드(주)에 대한 매출은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차감하여 표시하지만 성창기업(주)의 재무제표에는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투자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창기업(주)의 매출채권 결제기일은 평균 30일 정도이며, 영세업체의 경우 평균적으로 1~2개월의 결제기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세업체의 경우 회수에 걸리는 기간이 주요 매출처에 비하여 길며 전방산업의 업황 및 매출처 현금흐름 사정에 따라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매출채권 내역]
(단위 : 백만 원, 2015년 6월 말 기준) |
거래처 | 매출채권 | 비중 | |
---|---|---|---|
상위 5개사 | (주)제이에스홈데코 | 2,102 | 8.43% |
한화엘앤씨(주) | 2,084 | 8.36% | |
성창보드(주) | 2,048 | 8.21% | |
동방합판(주) | 1,969 | 7.90% | |
디에스홈센터(유) | 1,807 | 7.25% | |
소계 | 10,011 | 40.14% | |
기타(487개 기업) | 14,928 | 59.86% | |
합계 | 24,938 | - |
출처 : 내부자료 |
성창기업(주)는 은행과의 계약을 통해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매출채권 금액의 일부를 회수하고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할인하여 회수한 금액은 약 13억 원입니다. 매출채권 할인의 경우 매출거래처의 부도 발생시 성창기업(주)가 은행에 매출채권 지급을 대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차입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거래처의 부도 발생과 같은 우발상황이 성창기업(주)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차. 성창기업(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지토지의 수용 보상금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성창기업(주)가 인식하고 있는 선수금 등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성창기업(주)와 관련된 소송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투자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명지토지 관련 소송의 내용
(원고 : 성창기업(주), 피고 : 한국토지주택공사)
성창기업(주)는 명지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보상금산정 문제로 2012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약 538억 원의 손실보상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1심에서 일부 승소하여 약 206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에 나머지 약 351억 원에 대해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본 소송의 경우 판례가 없고 검증의 시일이 오래걸려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지토지 관련 1심 판결 내용]
판결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창기업(주)에게 18,618,46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4년 11월 06일까지는 년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014년 11월 06일) [보상금 수령 내역]
|
성창기업(주)이 본 소송의 1심 결과에 따라 수령한 약 206억 원의 보상금은 향후 2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즉, 2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금의 규모가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어 현재 1심을 통해 수령한 보상금은 미확정의 성격을 반영하여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건이 마무리 된 뒤 당사는 해당 보상금을 잡이익으로 확정하여 인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의 결과에 따라 성창기업(주)의 선수금이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어 성창기업(주) 및 당사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씨테크(주)는 성창기업(주)의 자회사로 폐목재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발전연료용 우드칩 사업이 예상 수요처였던 바이오매스 발전소들의 완공이 예상보다 늦어지며 매출 수준이 낮은 상황으로 손실이 지속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에 판매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수입한 우드칩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어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산 우드칩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설정될 경우 당사의 2015년 반기 기준 실적은 흑자전환이 아닌 적자지속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당사의 2015년 3분기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매출원가율과 판관비율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며 성창보드(주)에 대한 매출 비중이 커 내부거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
성창기업(주)는 폐목재 재활용 기업인 지씨테크(주)의 지분 73.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부가액은 2015년 6월 말 기준 22억 원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는 목재 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바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자회사의 원자재를 직접 생산하고자 지씨테크(주)를 설립하여 폐목재 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씨테크(주)는 성창보드(주)에 대한 원재료 제공 뿐만 아니라 발전소에 우드칩을 원료로 제공하는 사업 또한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씨테크(주) 지분가치 현황]
(단위 : 백만 원) |
기 업 명 | 소유지분율 | 장부가액 (2015년 6월 말 기준) |
|
---|---|---|---|
2015년 6월 말 | 2014년 말 | ||
지씨테크(주) (구,성창기업자원(주)) |
73.30% | 73.30% | 2,200 |
출처 : 성창기업(주) 2014년 감사보고서 및 내부자료 |
한편, 지씨테크(주)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또한, 지씨테크(주)는 설립 당시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에 완공될 다수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최대수요처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발전소 완공이 2017년으로 미루어지며 현재 발전연료용 우드칩에 대한 매출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연료용 우드칩 시장의 주 수요처로 예상했던 한국동서발전에 판매(판가 : 톤 당 12만 원)를 위해 베트남에서 수입한 우드칩(원가 : 톤 당 10만 원)을 한국동서발전의 내부사정(혼합연료 사용)으로 인하여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해당 우드칩을 톤 당 5만 원 내지 8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산 우드칩은 2015년 01월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단일 매출처에 전량을 매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6월 말 현재 입고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지씨테크(주)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산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고자산이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하여 손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매출시 취득원가가 비용으로 계상되어 저가로 판매하는 데에 대한 손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산 우드칩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산정한 금액은 약 6억 원이며, 해당 금액은 당사의 반기검토보고서 상 미반영 수정사항으로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당사의 반기보고서에 반영되었을 경우 당사는 2015년 상반기에 흑자전환이 아니며, 적자지속으로 수정될 수 있고 해당 사항은 당사의 2015년 3분기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투자자께서는 향후 제출될 정정신고서와 분기보고서를 확인하시고 투자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칩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산정액]
(단위 : 원) |
구분 |
장부가액 |
순실현가치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산정액 | |||
---|---|---|---|---|---|---|
수량(톤)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베트남칩 |
11,942 |
104,326 |
1,245,878,343 |
52,500 |
626,964,450 |
-618,913,893 |
출처 : 내부자료 |
[지씨테크(주)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비유동자산] | 11,558 | 11,602 | 9,360 | 4,578 |
ㆍ유형자산 | 11,536 | 11,588 | 9,349 | 4,507 |
ㆍ무형자산 | 16 | 9 | 6 | 0 |
ㆍ기타비유동자산 | 5 | 5 | 5 | 71 |
[유동자산] | 3,048 | 4,119 | 1,250 | 667 |
ㆍ재고자산 | 1,513 | 2,879 | 74 | 0 |
ㆍ매출채권 | 739 | 722 | 398 | 226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640 | 149 | 370 | 208 |
ㆍ기타유동자산 | 156 | 369 | 409 | 233 |
자 산 총 계 | 14,605 | 15,721 | 10,610 | 5,245 |
[자본금] | 3,000 | 3,000 | 3,000 | 800 |
[결손금] | (3,481) | (2,110) | (988) | (166) |
자 본 총 계 | (481) | 890 | 2,012 | 634 |
[비유동부채] | 8,238 | 8,196 | 5,220 | 4,077 |
ㆍ장기차입금 | 8,160 | 8,160 | 5,100 | 4,000 |
ㆍ기타비유동부채 | 78 | 36 | 120 | 77 |
[유동부채] | 6,848 | 6,636 | 3,378 | 89 |
ㆍ단기차입금 | 5,800 | 5,800 | 1,800 | 0 |
ㆍ매입채무 | 198 | 297 | 1,181 | 51 |
ㆍ기타유동부채 | 850 | 539 | 397 | 38 |
부 채 총 계 | 15,086 | 14,832 | 8,598 | 4,167 |
매출액 | 3,723 | 5,612 | 1,757 | 0 |
영업이익(손실) | (964) | (422) | (473) | (96) |
당기순이익(순손실) | (1,370) | (1,121) | (801) | (166) |
* 2013년까지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연도별 계정과목 분류로 인하여 일부 금액이 감사보고서상의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지씨테크(주) 2014년 감사보고서 및 내부자료 |
지씨테크(주)의 매출액이 2013년 약 18억 원에서 2014년 56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69.02%에 이르는 매출원가율과 38.50%에 달하는 판관비율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출원가에서 재고자산이 차지하는 금액은 2014년도에 약 17억 원으로 2013년도 약 4.5억 원에서 266.35%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매출은 2013년 대비 2014년에 219.38% 증가하여 매출원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원재료가격 증가 및 베트남 수입 우드칩의 손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판매비 중 운반비가 2013년 약 1.7억 원에서 2014년 9.8억 원으로 488.6% 증가하며 판관비의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씨테크(주) 매출, 원가 및 비용 분석]
(단위 : 원, %) |
구분 | 2014년 | 2013년 | ||
---|---|---|---|---|
금액 | 매출액대비비중 | 금액 | 매출액대비비중 | |
[매출액] | 5,612 | - | 1,757 | - |
[매출원가] | 3,873 | 69.02% | 1,309 | 100.00% |
[판관비] | 2,160 | 38.50% | 920 | 42.87% |
ㆍ판매비 | 982 | 17.50% | 167 | 74.52% |
ㆍ관리비 | 1,178 | 20.99% | 753 | 9.50% |
구분 | 2014년 | 2013년 | 2013년 대비 증가율 |
---|---|---|---|
[매출] | 5,612 | 1,757 | 219.38% |
[매출원가] | 3,873 | 1,309 | 195.81% |
ㆍ재고자산 | 1,651 | 451 | 266.35% |
ㆍ감가상각 | 458 | 217 | 110.62% |
[판관비] | 2,160 | 920 | 134.75% |
ㆍ판매비 | 982 | 167 | 488.15% |
ㆍ관리비 | 1,178 | 753 | 56.40% |
출처 : 지씨테크(주)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가공 |
따라서 지씨테크(주)의 매출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원인은 원가 및 비용의 상승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성창기업(주)가 지씨테크(주)에 빌려준 대여금 50억 원을 자본으로 출자전환하여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 절감과 사업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익성 향상 실패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씨테크(주)는 폐목재를 재활용하여 성창보드(주)에 원재료로 납품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말 기준 계열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에 대한 매출채권 비중이 33.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씨테크(주)의 주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계열회사간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출 사항은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당사의 연결기준 재무제표 작성시 차감하여 작성하나 지씨테크(주)의 재무제표에는 그대로 표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열회사가 목재가공업이라는 동종의 산업을 영위하여 사업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지 않으므로 업황이 좋지 않을 경우 전 계열회사가 내부거래율이 높은 상황이므로 부정적 영향을 연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씨테크(주) 매출채권 현황]
(단위 : 백만 원, 2015년 6월 말 기준) |
구분 | 금액 | 비중 | |
---|---|---|---|
계열회사 | 성창기업(주) | 2 | 0.32% |
성창보드(주) | 244 | 32.97% | |
소계 | 246 | 33.30% | |
일반 거래처 | 492 | 66.70% | |
합계 | 739 | - |
출처 : 내부자료 |
타. 성창디벨로퍼스(주)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를 영위하고자 설립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실제 사업을 영위할 시 예상되는 회사위험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체는 사업 비용을 상당부분 차입금으로 조달 해 재무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긴 사업기간으로 인해 사업의 성공이 쉽게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
성창기업(주)는 신사업으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를 영위하고자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인 성창디벨로퍼스(주)를 설립하여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장부가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다만, 성창디벨로퍼스(주)는 현재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으며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성창디벨로퍼스(주) 지분가치 현황]
(단위 : 백만 원) |
기 업 명 | 소유지분율 | 장부가액 (2015년 6월 말 기준) |
|
---|---|---|---|
2015년 6월 말 | 2014년 말 | ||
성창디벨로퍼스(주) | 100.00% | 100.00% | 150 |
출처 : 성창기업(주) 2014년 감사보고서 및 내부자료 |
그러나 향후 성창디벨로퍼스(주)가 실제로 부동산 개발 및 관리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을 경우 부동산 개발업체가 일반적으로 겪는 회사위험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는 일반적으로 사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입금을 통해 조달하므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취약합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의 경우 사업시기가 긴 편으로 사업 계획 당시의 예상과 개발 후 실제 성과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로 주택단지 개발의 경우 주택 경기 및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 미분양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영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성창기업(주)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사업을 신사업으로 진출하고자 일광개발(주)의 지분을 당사의 특수관계인(당사 최대주주의 자) 3명으로부터 각각 8,500주씩 주당 328,583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당사는 인수 과정에서 이촌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산정받았으며, 화우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광개발(주)는 완전자본잠식상태이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바 있어 향후 성창기업(주)는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성창기업(주)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일광개발(주)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성창기업(주)는 일광개발(주)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거제 장승포 유원지 조성사업과의 사업내용 공유 및 업무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나아가 동부산관광개발권과 연계한 휴양관광지조성, 레저 사업 등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자 계획중입니다.
성창기업(주)는 일광개발(주)의 지분을 세 명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각각 8,500주씩 총 25,500주(전체 지분의 19.62%)를 주당 328,583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장부가치 약 84억 원을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일광개발(주) 지분 취득 내역]
(단위 : 원) |
구분 |
취 득 내 역 |
|||
---|---|---|---|---|
매각주식 수 |
매수단가 |
금액 |
지분율 |
|
정연오 |
8,500 |
328,583 |
2,792,955,500 |
6.54% |
정연교 |
8,500 |
328,583 |
2,792,955,500 |
6.54% |
정연승 |
8,500 |
328,583 |
2,792,955,500 |
6.54% |
계 |
25,500 |
328,583 |
8,378,866,500 |
19.62% |
출처 : 내부자료 |
[일광개발(주) 주주현황]
(단위 : 주, %, 2014년 12월 31일 기준)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정해린 | 52,000 | 40.00 | 당사 최대주주 |
성창기업(주) | 25,500 | 19.62 | 당사 자회사 |
정연오 | 17,500 | 13.46 | 당사 주요주주 |
정연교 | 17,500 | 13.46 | 당사 주요주주 |
정연승 | 17,500 | 13.46 | 당사 주요주주 |
합계 | 130,000 | 100.00 | - |
출처 : 내부자료 |
[일광개발(주) 지분가치 현황]
(단위 : 백만 원) |
기 업 명 | 소유지분율 | 장부가액 (2015년 6월 말 기준) |
|
---|---|---|---|
2015년 6월 말 | 2014년 말 | ||
일광개발 | 19.62% | 19.62% | 8,379 |
출처 : 성창기업(주) 2014년 감사보고서 및 내부자료 |
2013년 당시 주식가격은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336,191/주)과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하여 산정한 가액(\328,583/주)중 성창기업(주)에 유리한 낮은 가액(\328,583/주)을 기준으로 취득하였습니다.
자산가치에 의한 주식가액의 산정은 외부 회계법인(이촌회계법인)에서 수행하였으며, 주주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to Equity, FCFE) 모형에 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식가치는 1)추정기간에 대한 가치평가 + 2)영구기간에 대한 가치평가 + 3)비영업자산의 가치평가를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식가치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식가치평가 보고서 요약]
1) 추정기간에 대한 가치평가 골프장의 평가방법인 1)원가방식, 2)비교방식, 3)수익방식 중 3)수익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010년도는 처음 골프장을 개장한 시점이라 충분한 자료로서 부족하였고, 2011년과 2012년에는 회원수와 비회원수가 잠정적으로 안정화 되어 있어 2012년을 기준으로 미래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는 2011년과 2012년 2개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2% 인상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자비용은 2012년말의 이자율로 지급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전제하에 추정한 각 연도별 추정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에 추정한 각 연도별 손익계산서에 의거한 주주귀속현금흐름(FCFE)의 추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귀속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할인율 11.75%를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그 합계는 9,417,485천원입니다. 2) 영구기간에 대한 가치평가 2017년 이후 기간에 대한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 Terminal Value = 주주귀속현금흐름 ÷ 할인율 = 3,420,012,246 ÷ 11.75% 3) 비영업자산의 가치평가 일광개발㈜의 2012년말 비영업자산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 사업외부지의 평가는 삼일감정평가볍인과 대일감정평가법인의 평균치를 사용하였습니다. 4) 자기자본가치 및 주식 1주당 가치의 산정 상기의 1)항 + 2)항 + 3)항의 현재가치를 합산한 것이 자기자본 가치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5) 주식가치산정에 대한 회사의 검토 외부 회계법인에서 산정한 주식가치를 회사에서 검토해 보았을 때, 일광개발(주)는 장기간의 골프장 건설기간(2004년~2010년) 동안 인건비, 세금과공과, 분양수수료, 이자비용 등이 발생하여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었으나, 이는 장기의 건설기간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의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일광개발(주)은 2010년 골프장을 완공한 이후 2011년에 15억원, 2012년에 3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매년 3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한 평가의 전제는 합리적이라고 회사는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2013년과 2014년에는 40억원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
주식가격을 산정할 때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함과 더불어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에 근거한 주식가액 또한 산정하였습니다.
상증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은 당해 회사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광개발은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재무제표기준 93.6%, 상증법상평가액 기준 96.5%) 이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보고서 요약]
1) 2012년말 일광개발㈜의 순자산가치 2012년말 기준한 일광개발의 순자산가액은 \42,715,879,313 이었습니다.
※ 순자산가치는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해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등의 가액은 삼일감정평가법인과 대일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입회보증금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적정할인율(2012년 고시이자율 8%)로 할인한 금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 등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회수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 순자기가치 및 주식 1주당 가치의 산정 상기의 1)항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가치의 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광개발(주)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5) 주식가치산정에 대한 회사의 검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산정한 주식가치를 당사에서 검토해 보았을 때, 일광개발(주)는 골프장의 특성상 부동산의 비율이 높은 법인으로 자산총계 중 부동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상회하고 있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광개발(주)의 부동산가액이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법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평가할 때, 자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평가한 것이 적정하다고 회사는 판단하였으며, 부채항목중 입회보증금의 평가에 대해서도 소득세법과 상증법에 의하여 5년의 기간으로 할인율 8%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2년 당시 일광개발㈜ 회원권의 평균분양가액은 267백만원이었는데,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는 275백만으로 평균분양가를 상회하고 있어 입회보증금의 반환은 이루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할인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일광개발(주)는 설립 이후 휴면법인을 거쳐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건설 비용 및 이자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존속해왔습니다. 부산시 기장군에서 지난 2010년 골프장을 개장하여 본격적으로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했으며 2011년부터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으나 2014년 말 현재까지 완전자본잠식상태를 이어오고 있어 재무구조에서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일광개발(주)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비유동자산] | 168,488 | 167,026 | 166,067 |
ㆍ유형자산 | 167,486 | 165,928 | 164,867 |
ㆍ무형자산 | 152 | 152 | 152 |
ㆍ기타비유동자산 | 0 | 0 | 0 |
[유동자산] | 6,404 | 5,880 | 3,489 |
ㆍ당좌자산 | 6,333 | 5,786 | 3,407 |
ㆍ재고자산 | 71 | 94 | 81 |
자 산 총 계 | 174,892 | 172,906 | 169,556 |
[자본금] | 1,300 | 1,300 | 1,300 |
[자본조정] | -6 | -6 | -6 |
[결손금] | -12,150 | -16,208 | -20,675 |
자 본 총 계 | -10,855 | -14,913 | -19,381 |
[비유동부채] | 174,617 | 172,449 | 169,473 |
[유동부채] | 11,131 | 15,370 | 19,464 |
부 채 총 계 | 185,748 | 187,819 | 188,936 |
매출액 | 15,223 | 15,393 | 13,824 |
영업이익(손실) | 4,063 | 5,077 | 3,441 |
당기순이익(순손실) | 4,058 | 4,467 | 3,065 |
출처 : 일광개발(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
또한, 일광개발(주)는 2014년도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바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광개발(주)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한정의견 근거 4. 미수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출처 : 일광개발(주) 2014년 감사보고서 |
2012년 말 당시 일광개발(주)는 감가상각누계액을 과소계상하여 한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당해 한정의견은 주식 가치 결정을 위한 두 평가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평가보고서 한정의견 반영 내역]
1) 상증법 평가보고서에 대한 내용 상증법에 따른 주식평가시에 토지, 건물, 구축물 및 코스는 감가상각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평가되었으므로 감가상각누계액 과소계상액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차량운반구와 비품은 감가상각누계액 과소계상에 따른 금액을 장부가액에서 상증세법에 따라 차감하여 평가되었습니다. 2)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대한 내용 주식(자기자본)가치는 수익방식의 한 형태인 할인현금흐름가치평가법(DCF법)에 의하되, 부채상환을 포함한 모든 재무적 부담, 자본적 지출, 그리고 추가운전자본을 공제한 후의 잔여현금흐름인 주주잉여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주주(자기자본)만의 가치를 측정하고 부채를 합산하는 주주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to Equity, FCFE)모형에 의해 산정하였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과거 재무제표에는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에 따른 한정의견으로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추정기간(5년)내에도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향후 5개년 판매관리비 추정시에도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비현금지출 가산시에도 역시 제외하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의 영향은 없습니다. DCF법에 의할 경우 비현금거래인 감가상각비는 영업이익을 감소시키지만 비현금 지출비용으로 현금흐름에 가산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일광개발(주)의 이월결손금과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발생한 이유는 장기간의 골프장 건설기간(2004년~2010년) 동안 인건비, 세금과공과, 분양수수료, 이자비용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3년 평가를 통해 일광개발(주)는 향후 매년 3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2013년과 2014년에는 40억 원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고, 취득 시점 이후로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광개발(주) 주식(계정과목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광개발(주) 자본 및 영업실적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자본] | -10,855 | -14,913 | -19,381 |
ㆍ자본금 | 1,300 | 1,300 | 1,300 |
ㆍ자본조정 | -6 | -6 | -6 |
ㆍ결손금 | -12,150 | -16,208 | -20,675 |
매출액 | 15,223 | 15,393 | 13,824 |
영업이익 | 4,063 | 5,077 | 3,441 |
당기순이익 | 4,058 | 4,467 | 3,065 |
출처 : 일광개발(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
그러나 국내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골프장 사업 업황이 악화되어 당사의 예측과 달리 일광개발(주)의 자본잠식상태가 지속 혹은 심화할 수 있으며, 이는 성창기업(주)가 인식하고 있는 일광개발(주)의 지분가치가 손상되어 당사의 재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창기업(주)의 일광개발(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로는 상법상 자금지원 성격의 지분 취득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입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외부 법무법인(법무법인 화우)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해당 법률 자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상법상 자금지원 성격의 지분취득 문제 관련 법률 자문 보고서 요약]
상법 제542조의9는 그 문언상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신용공여 등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그 적용이 법적 근거가 없고, 더욱이 상법 제624조의2는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를 범죄의 주체로 하는 신분범 규정인데 상장회사가 아닌 '상장회사의 100% 자회사'에 대하여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5도3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건 매입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9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업무상 배임죄 관련 법률 자문 보고서 요약]
일광개발(주)의 매입 목적, 매입의 경위 및 내용, 매입의 규모, 성창기업(주)의 재무상태, 일광개발(주)의 상태, 성창기업지주(주)의 특수관계인(대주주측)의 이익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성창기업(주)의 임원과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일광개발(주) 매입에 있어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광개발(주) 매입 대금은 상증법의 평가방법 외에도 일광개발(주)의 공정가치, 유사 골프장 운영업체의 주식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적정가액으로 보여 성창기업(주)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성창기업(주)의 임원과 성창기업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일광개발(주)의 매입을 실행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는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의 보고서를 통해 상법상 자금지원 성격의 지분취득 문제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법률검토 결과 위법한 행위가 아니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회사의 회사위험 : 성창보드(주)】
[성창보드(주)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비유동자산] | 39,192 | 38,470 | 36,755 | 33,414 |
ㆍ유형자산 | 38,041 | 37,231 | 35,413 | 31,850 |
ㆍ무형자산 | 301 | 338 | 469 | 575 |
ㆍ기타비유동자산 | 850 | 901 | 873 | 989 |
[유동자산] | 14,163 | 13,072 | 14,407 | 14,018 |
ㆍ재고자산 | 3,868 | 3,192 | 4,231 | 4,900 |
ㆍ매출채권 | 9,184 | 8,766 | 8,219 | 4,883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753 | 682 | 1,652 | 302 |
ㆍ기타유동자산 | 357 | 432 | 305 | 3,933 |
자 산 총 계 | 53,355 | 51,542 | 51,161 | 47,432 |
[자본금]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본잉여금] | 1,800 | 1,800 | 1,800 | 1,800 |
[이익잉여금] | 17,309 | 16,772 | 15,375 | 15,807 |
자 본 총 계 | 20,109 | 19,572 | 18,175 | 18,607 |
[비유동부채] | 17,478 | 17,253 | 8,394 | 12,575 |
ㆍ장기차입금 | 16,599 | 16,599 | 8,033 | 12,043 |
ㆍ기타비유동부채 | 879 | 654 | 361 | 532 |
[유동부채] | 15,768 | 14,718 | 24,593 | 16,250 |
ㆍ단기차입금 | 1,700 | 1,000 | 3,478 | 2,700 |
ㆍ매입채무 | 9,734 | 9,000 | 11,505 | 9,300 |
ㆍ기타유동부채 | 4,334 | 4,718 | 9,610 | 4,250 |
부 채 총 계 | 33,246 | 31,970 | 32,986 | 28,825 |
매출액 | 30,438 | 65,380 | 57,016 | 57,629 |
영업이익(손실) | 838 | 2,224 | (4) | 408 |
당기순이익(순손실) | 537 | 1,682 | (591) | 214 |
* 연도별 계정과목 분류로 인하여 일부 금액이 감사보고서상의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보드(주)는 전방산업인 건설업 및 가구제조업의 불황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성창보드(주)는 전방산업의 경기에 따라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창보드(주)의 유형자산 대부분을 토지와 기계장치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재평가와 금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성창보드(주)의 기계장치 교체에 사용될 예정이므로 기계장치 교체 과정에서 유형자산 처분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창보드(주) 연도별 요약 영업실적]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매출액 | 30,438 | 65,380 | 57,016 | 57,629 | 62,496 | 56,156 |
영업이익(손실) | 838 | 2,224 | (4) | 408 | 7,884 | 5,601 |
당기순이익(손실) | 537 | 1,682 | (591) | (214) | 7,021 | 4,183 |
출처 : 성창보드(주)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자료 |
성창보드(주)는 2011년까지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 및 2013년 2개년 동안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방산업인 건설업 및 가구업이 경기불황에 따라 침체되면서 성창보드(주)의 경영성과 또한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4년도부터 건설경기의 회복에 따라 당사의 경영실적 또한 회복되어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하였고 2015년 반기에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전방산업의 업황에 따라서 성창보드(주)의 경영실적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창보드(주) 이익률 현황]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매출총이익률 | 18.35% | 20.49% | 16.25% | 17.77% |
영업이익률 | 2.75% | 3.40% | -0.01% | 0.71% |
당기순이익률 | 1.76% | 2.57% | -1.04% | -0.37% |
출처 : 성창보드(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자료 가공 |
성창보드(주)의 2015년도 매출총이익률은 18.35%로 2014년도 20.49%에 비하여 감소한 모습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모습입니다. 다만, 2014년도 매출총이익률은 2013년도 16.25%에 비하여 4.24%p. 상승한 20.49%로 원가율에 있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향후 지난 2012년에서 2013년까지와 같이 전방산업이 불황기에 접어들 경우 높은 고정비로 인하여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창보드(주)의 유형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토지로 2014년 기준 45.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장치가 42.62%입니다. 토지의 경우 성창기업(주)의 명지토지와 마찬가지로 수용 및 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장치의 경우 노후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어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교체할 예정입니다. 교체과정에서 당사는 처분가액과 잔존가치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나 시장상황에 따라 처분가액이 잔존가치를 하회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창보드(주) 유형자산 내역]
(단위 : 백만 원) |
구 분 | 2014년 | |
---|---|---|
장부금액 | 비중 | |
토 지 | 16,908 | 45.41% |
건 물 | 3,332 | 8.95% |
구 축 물 | 650 | 1.75% |
기계장치 | 15,867 | 42.62% |
차량운반구 | 190 | 0.51% |
공구와기구 | 79 | 0.21% |
비 품 | 126 | 0.34% |
기타의유형자산 | 27 | 0.07% |
건설중인자산 | 51 | 0.14% |
합 계 | 37,231 | 100.00% |
출처 : 2014년 감사보고서 가공 |
거. 성창보드(주)의 부채비율은 2015년 6월 말 기준 165.33%이며 당사의 타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의 부채비율 29.31%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차입금에 대한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이 100%를 하회하여 단기적으로 유동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씨테크(주)와 성창기업(주)에 대한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성창보드(주)의 부채비율은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165.33%로 2014년 말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당사의 타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의 부채비율인 29.31%와 비교한다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순차입금비율도 2013년 54.25%에서 2015년 6월 말 87.25%로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자보상비율의 경우 영업실적 회복에 힘입어 2014년 말 263.17%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 월 말 기준 196.50%로 다시 낮아져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성창보드(주) 주요 재무건전성 지표]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부채비율 | 165.33% | 163.35% | 181.49% | 154.92% |
이자보상비율 | 196.50% | 263.17% | -0.42% | 44.15% |
자기자본비율 | 37.69% | 37.97% | 35.52% | 39.23% |
순차입금비율 | 87.25% | 86.43% | 54.25% | 77.61% |
출처 : 성창보드(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자료 가공 |
성창보드(주)의 유동비율 및 당좌비율은 각각 88.82%, 67.13%로 단기유동성 대응에 있어 성창보드(주)의 현금흐름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유동부채가 부채 총액의 46.04%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채무부담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께서는 성창보드(주)의 단기 현금흐름에 유의하여 투자판단 하시기 바랍니다.
[성창보드(주) 단기유동성 관련 지표]
(단위 : 백만 원)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A. 유동자산 | 14,163 | 14,407 | 14,018 | 14,018 |
B. 당좌자산 | 10,295 | 10,176 | 9,118 | 9,118 |
C. 유동부채 | 15,768 | 24,593 | 16,250 | 16,250 |
D. 유동비율 (A/C) | 89.82% | 88.82% | 58.58% | 86.26% |
E. 당좌비율 (B/C) | 65.29% | 67.13% | 41.38% | 56.11% |
출처 : 성창보드(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가공 |
성창보드(주)는 계열회사인 지씨테크(주)와 성창기업(주)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은 2014년 말 기준 약 107억 원입니다. 해당금액은 성창보드(주) 자산규모의 약 20.78%에 해당하는 상당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창기업(주)의 경우 유형자산을 비롯한 자산규모가 큰 편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씨테크(주)는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황이므로 성창보드(주)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상당히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창보드(주) 채무보증 현황]
(단위 : 백만 원, 2015년 09월 11일 기준) |
특수관계구분 | 회 사 명 | 보 증 처 | 차입금액 | 지급보증금액 | 비 고 |
---|---|---|---|---|---|
관계기업 | 지씨테크(주) | 우리은행 | 7,960,000 | 8,426 | 차입금 등 |
관계기업 | 성창기업(주) | 서울보증보험(주) | - | 2,237 | 거래이행 |
합 계 | 7,960,000 | 10,663 | - |
출처 : 성창보드(주) 2014년 감사보고서 |
너. 성창보드(주)는 영업활동성에 있어서 비교대상 기업에 비하여 우위에 있습니다. 다만, 매출 비중이 작은 기업들은 영세업체로 거래처의 현금흐름에 따라서 매출채권의 회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한 대손충당으로 성창보드(주)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성창보드(주)의 매출채권회전율은 2012년 9.99회을 기록한 뒤 2015년 반기에 6.78회까지 지속적으로 느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매입채무회전율은 5.31회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 회전율이 2015년 반기에 14.08회로 큰폭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매입에서부터 제품 판매 이후 매출채권 회수에 이르는 기간인 현금전환기간은 2015년 반기 기준 10.95일로 매우 빠른 수준으로 단기적 유동성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쟁사인 동화기업(주)에 비하여 성창보드(주)의 활동성은 우위에 있습니다.
[성창보드(주) 활동성 지표]
(단위 : 백만 원, 회, 일) |
구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채권 | 9,184 | 8,766 | 8,219 | 6,658 | 4,883 |
매입채무 | 9,734 | 9,000 | 11,505 | 7,278 | 9,300 |
재고자산 | 3,868.4 | 3,192.32 | 4,230.9 | 4,899.89 | 2,684.0 |
매출액 | 30,438 | 65,380 | 57,016 | 57,629 | 62,496 |
매출원가 | 24,853 | 51,983 | 47,751 | 47,391 | 45,668 |
매출채권회전율 | 6.78 | 7.70 | 7.67 | 9.99 | - |
매입채무회전율 | 5.31 | 5.07 | 5.08 | 5.72 | - |
재고자산회전율 | 14.08 | 14.01 | 10.46 | 12.50 | - |
매출채권회수기간(A) | 53.81 | 47.41 | 47.62 | 36.55 | - |
매입채무지급기간(B) | 68.78 | 71.99 | 71.79 | 63.84 | - |
재고자산회전기간(C) | 25.92 | 26.06 | 34.90 | 29.21 | - |
현금전환기간(A+C-B) | 10.95 | 1.48 | 10.73 | 1.91 | - |
(*1) | 2015년 반기의 활동성 지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의 연간 추정치(두 배)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2) | 회전율 계산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은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제하기 전 총액 기준입니다. |
출처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내부자료 가공 (연결기준) |
[경쟁사 활동성 지표 : 동화기업(주)]
(단위 : 회, 일)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
매출채권회전율 | 5.68 | 2.8 | 2.91 |
매입채무회전율 | 5.62 | 3.22 | 13.03 |
재고자산회전율(*) | 5.82 | 3.32 | - |
매출채권회수기간(A) | 64.26 | 130.36 | 125.43 |
매입채무지급기간(B) | 64.95 | 113.35 | 28.01 |
재고자산회전기간(C)(*) | 62.71 | 109.94 | - |
현금전환기간(A+C-B) | 62.03 | 126.94 | - |
* 비교 기업의 공시사항에 개별기준 재고자산이 기록되지 않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 동화기업(주)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감사보고서 가공 (개별기준) |
성창보드(주)의 주요 매출처는 가구제조업체입니다. 매출채권 잔액 상위 1, 2위는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과 (주)한샘(국내 메이저 가구제조업체)으로 매출채권의 회수에 있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비중이 작은 기업들은 영세업체로 거래처의 현금흐름에 따라서 매출채권의 회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한 대손충당으로 성창보드(주)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내역]
(단위 : 백만 원, 2015년 6월 말 기준) |
거래처 | 매출채권 | 비중 | |
---|---|---|---|
상위 5개사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 1,052 | 11.45% |
㈜한샘 | 812 | 8.84% | |
㈜경북합판 | 722 | 7.86% | |
㈜에스앤케이피비 | 623 | 6.79% | |
㈜오성합판 | 560 | 6.10% | |
소계 | 3,770 | 41.05% | |
기타(49곳) | 5,414 | 58.95% | |
합계 | 9,184 | - |
출처 : 내부자료 |
3. 기타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5,775,160주의 약 20.78%에 해당하는 1,2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를 완료한 이후 당사의 최종 주식수는 6,975,160주로서 기존 주식수 대비 약 20.78% 증가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이 미달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며, 당사는 대표주관회사가 최종적으로 잔액인수 하는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고려시 실권주 매입단가가 일반청약자들 보다 10.0% 낮은 것과 같으며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한 실권주 매각 가능성으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5,775,160주의 20.7786451%에 해당하는 1,2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보통주 | 비 고 |
---|---|---|
모집예정주식수 | 1,200,000주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5,775,160주 | - |
예정발행가액 | 24,700원 | 증자비율(20.7786451%) 및 할인율(10%) 고려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정해린 및 특수관계인(백성애, 정연오, 정연교, 정연승) 총 5명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까지 참여할 예정이며, 위 5명 이외의 특수관계인의 참여 예정 현황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등의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5년 11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예정 발행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수수료 구조는 기본수수료 및 추가수수료로 구분됩니다. 기본수수료는 본 유상증자 발행규모에 1.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가수수료는 실권이 발생할 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으로 청약이 100% 완료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되며 당사는 대표주관회사가 실제 인수한 인수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추가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당사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 인수 후 빠른 시일내에 인수한 실권주를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추가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바, 실권주 매입단가가 청약자들보다 10.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이 또한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여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여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공모 후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으나, 주가하락으로 공모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운용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중도퇴임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경우 최고 1년 범위에 증권 발행 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의 경우 당사가 증권 발행을 통해 부채 및 자본을 조달 할 수 없게 되므로 당사의 경영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 진행 기간 동안 조치가 실행된다면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되거나 유상증자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당사의 경우 벌점의 누적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사외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중도퇴임이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변경 사실을 공시 하여야 하나 당사의 공시 규정 인지 부족으로 인하여 4건의 신고가 누락된 바 있으며 2015년 05월 04일, 05월 06일에 걸쳐 지연 신고하였습니다.
[공시누락 내역]
성명 | 직책 | 구분 | 변경일 | 공시일 |
---|---|---|---|---|
문영도 | 사외이사 | 신규선임 | 2015년 03월 26일 | 2015년 05월 04일 |
한원우 | 사외이사 | 신규선임 | 2015년 03월 26일 | 2015년 05월 04일 |
이영일 | 사외이사 | 신규선임 | 2013년 03월 18일 | 2015년 05월 04일 |
사외이사 | 중도퇴임 | 2015년 03월 16일 | 2015년 05월 06일 |
출처 : 전자공시 |
본 건에 대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 위반사항와 관련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5조에 의거 1년의 범위 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경우에 따른 수사기관에의 통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본 건과 관련하여 1년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 제한을 조치한다면 당사는 향후 1년 간 증권의 발행이 제한되어 증권 발행을 통한 부채 및 자본의 조달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경영상 제약으로 작용하여 경영실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과정의 진행 도중 해당 조치가 실행된다면 금번 유상증자가 연기 및 철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당사가 부여받은 벌점은 없지만, 향후 벌점의 부여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투자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4조 (조사 및 조치)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바.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당사의 경우 현재 주권매매정지, 상장폐지, 관리종목 등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요건입니다.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요건]
구 분 | 관리종목 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
상장폐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
---|---|---|
정기보고서 미제출 |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내 반기 · 분기보고서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ㆍ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 의견 미달 |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
자본잠식 |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자본잠식률=(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
주식분산 미달 |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10%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10%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거래량 미달 |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지배구조 미달 |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 등 (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 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
공시의무 위반 |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불성실공시법인이 계선계획서 미제출 -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매출액 미달 |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 (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주가/시가총액 미달 |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
회생절차 | - 회생절차 개시신청 |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파산신청 | - 파산신청 |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기타 즉시퇴출 사유 | - |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 |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ㆍ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ㆍ 외감법 제13조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ㆍ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ㆍ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ㆍ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성창기업지주(주)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분 | 회사명 | 고유번호 |
---|---|---|
대표주관회사 | 하나금융투자(주) | 00113465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주관회사(대표 및 공동주관 포함)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내용
일자 | 참여자 | 실사내용 | |
---|---|---|---|
하나금융투자(주) | 성창기업지주(주) | ||
2015년 08월 28일 | 실장 나철웅 이사 임상훈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대표이사 조재민 이사 우인석 부장 김형언 대리 이수근 |
1) 발행회사 초도 방문 - 회사 사업내용 전반에 대한 청취 -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검토 2) 증자관련 사항 논의 - 유상증자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기타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협의 3) 유상증자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 4) 1차 사전요청자료 송부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의거 |
2015년 09월 04일 ~ 2015년 09월 05일 |
실장 나철웅 이사 임상훈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대표이사 조재민 이사 우인석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유상증자 추진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2) 사업의 개괄 및 영업 현황 등 PT 청취 - 영업전략 및 시장, 경쟁사 현황 등 3) 사업위험관련 실사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시장 현황 및 영업현황 등과 관련 인터뷰 진행 |
2015년 09월 07일 ~ 2015년 09월 09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이사 우인석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의 상황, 자금조달규모의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발행 회사의 자금사용 계획 등 확인 2) 2차 요청자료 송부 - 회사 현황, 주주, 재무정보, 법률/소송, 주요 계약 등 - 차입금, 인사/노무, 세무,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
2015년 09월 10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3차 요청자료 송부 - 특수관계인 일반현황 및 특수관계인 거래내역 관련 접법한 의견절차 준수 여부 등 |
2015년 09월 11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실사보고서 작성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확인 - 공모개요, 예정 발행가액, 공모방법 등 협의 3) 4차 요청자료 송부 - 차입금, 담보 등 4) 회사에 관한 위험 사항 확인 - 영업, 재무, 관계사 부실 등 확인 5) 증권신고서 인수인의 의견 완료 |
2015년 09월 15일 ~ 2015년 09월 23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유상증자 일정변경 협의 2)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추가 실사 3) 정정 기업실사 작성 4) 정정 증권신고서 작성 5)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2015년 09월 24일 ~ 2015년 10월 02일 |
부장 김민수 과장 송영준 사원 김우석 |
부장 김형언 과장 정경호 대리 이수근 |
1) 증권신고서 정정에 따른 추가 실사 3) 정정 기업실사 작성 4) 정정 증권신고서 작성 5) 기업실사 체크리스트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하나금융투자 | 발행시장실 | 나철웅 | 실장 | 유상증자 총괄 | IB경력 23년 |
발행시장실 | 임상훈 | 이사 | 유상증자 총괄 | IB경력 20년 | |
발행시장실 | 김민수 | 부장 | 실사총괄 | IB경력 12년 | |
발행시장실 | 송영준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IB경력 7년 | |
발행시장실 | 김우석 | 사원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IB경력 1년 |
[발행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
성창기업지주 | 경영관리 | 우인석 | 이사 | 유상증자 총괄 |
회계재무 | 김형언 | 부장 | 유상증자 실사총괄 | |
회계재무 | 정경호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
인사총무 | 이수근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결과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는 성창기업지주(주)가 2015년 09월 11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1,2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잔액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긍정적 요인 | ▶ 성창기업지주(주)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의 지분을 100% 확보하고 있으며, 자회사 또한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100% 보유하고 있고 지분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형태의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 동사의 자회사들은 국내 대표적인 목재가공업체로 주요 제품으로 합판, 마루, 파티클보드, 우드칩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업력으로 목재가공업에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합판과 파티클보드의 국내 시장은 과점 시장으로 각 시장마다 세 개의 업체가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해왔습니다. 합판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여 2015년 반기 기준 3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티클보드 시장은 세 개의 기업이 시장을 3등분 한 상태이며, 과거에 비하여 시장점유율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동사의의 자회사들은 이와 같이 안정적인 시장기반에 힘입어 꾸준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동사의 자회사들의 주된 원재료는 원목이며 원목 가격은 수익성 결정의 주된 요소입니다. 원목 가격이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소폭의 변화는 있었으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수익성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목 가격은 최대 수요처인 중국 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수요 부족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익성 악화 위험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
부정적 요인 | ▶ 동사는 합판과 파티클보드의 전방산업인 건설업 불경기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하여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동사를 비롯한 자회사의 실적은 건설업과 주택경기에 좌우됩니다. 현재 건설업황의 회복으로 인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전이될 경우 건설업황도 재침체하여 동사 및 자회사의 경영실적에 악화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 동사의 자회사는 원재료인 원목의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율의 변동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영향받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는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 비중이 없어 원화 약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완화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동사의 주요 제품인 합판과 파티클보드 시장에서 수입품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EU와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향후 더욱 가속화될 예정으로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사는 자회사인 지씨테크(주)를 통해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을 영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전력부족 문제가 해결기미에 있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전력 수요가 감소해 전력단가가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발전소 부지선정과 자금 조달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동사의 자회사인 성창기업(주)가 투자하여 지분을 확보한 일광개발(주)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바 있으며 완전자본잠식상태입니다. 당기순이익을 기록중이지만 재무구조가 여전히 취약한바 성창기업(주)가 확보한 지분가치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동사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자산의 상당부분이 토지를 비롯한 유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에서 볼 수 있듯 토지와 관련된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손실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동사는 소액주주집단과 경영권 분쟁상황에 있으며, 감사 피선자와의 소송, 소액주주로부터의 주주총회 결의사항 취소 소송 등 법적 분쟁 또한 진행중입니다. 향후 경영권 분쟁 결과에 따라 동사의 기업이미지 및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사와 계열회사들은 상호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발채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동사 및 계열회사 전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 당사의 2015년 6월 말 기준 매출채권회수기간은 매출채권 회수정책인 1~2개월을 초과하는 64.74일입니다. 이는 동사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수치로 매출채권회수율이 빨라지지 않을 경우 영업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의 필요성 | ▶ 본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2016년도에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의 노후 시설 교체 및 정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주)는 성창기업지주(주)가 제출한 자료와 대표주관회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성창기업지주(주)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0월 02일 | |||
대표주관회사 |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장 승 철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9,640,000,000 |
발행제비용(2) | 416,245,200 |
순수입금[(1)-(2)] | 29,223,754,800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 산 근 거 |
---|---|---|
발행 분담금 | 5,335,200 | 발행총액 x 0.018%(십원미만 절사) |
인수수수료 | 355,680,000 | 모집총액의 1.2%(원미만 절사) |
상장수수료 | 6,430,000 | 추가상장 금액 200억 원초과 500억 원 이하 (490만원 + 200억 초과금액의 10억 원당 17만원) |
등록면허세 | 24,000,000 | 증자자본금 x 0.4%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4,800,000 | 등록세 x 20% |
기타비용 | 20,000,000 | 신주배정통지인쇄비/발송비, 등기수수료 등 |
합 계 | 416,245,200 | - |
주1) |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2) |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금액은 청약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행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3) | 기타비용은 예상비용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공모자금 사용계획
(단위: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타 | 계 |
---|---|---|---|---|
- | - | 29,640,000,000 | 29,640,000,000 |
주1) | 공모자금은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의 증자에 이용될 예정이며, 자회사는 증자자금을 시설투자에 이용할 예정입니다. |
주2) |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3) |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공모자금 세부 사용계획
금번 신주 모집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당사의 중장기 전략방향을 고려하여 당사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의 시설투자를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를 통한 자회사 자본확충 계획]
구분 | 유상증자 전 | 출자금액 | 유상증자 후 | ||||
---|---|---|---|---|---|---|---|
주식수 | 액면가액 | 자본금 | 주식수 | 액면가액 | 자본금 | ||
성창기업(주) | 2,000,000 | 5,000 | 10,000,000,000 | 8,000,000,000 | 3,600,000 | 5,000 | 18,000,000,000 |
성창보드(주) | 200,000 | 5,000 | 1,000,000,000 | 21,640,000,000 | 4,528,000 | 5,000 | 22,640,000,000 |
각 회사별 세부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창기업(주)
성창기업(주)의 사업부문 중 소재사업부문에 필요한 설비 및 노후화된 설비를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소재상산부문의 Hot Press와 Rotary, Dryer, 전기집진기, Hot Press 설비는 절삭, 건조, 열압공정인 전공정 설비이며, 전기집진기, Tego Hot Press, Cold Press, Fixmat는 후공정 설비입니다. 각 부문별 소요시기와 소요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용도 | 해당설비 | 소요시기 | 자금 |
---|---|---|---|
시설자금 |
Hot Press |
2016년 1분기 |
2,000 |
Rotary |
2016년 2분기 |
1,000 |
|
Dryer |
2016년 2분기 |
1,000 |
|
전기집진기 (30ton) |
2016년 3분기 |
2,500 |
|
Tego Hot Press |
2016년 4분기 |
500 |
|
Cold Press 교체 |
2016년 4분기 |
500 |
|
Fixmat 교체 |
2016년 4분기 |
500 |
|
합계 | 8,000 |
● 성창보드(주)
성창보드(주)의 생산설비 중 생산성 향상과 풀질개선을 위한 설비를 구매하는데 자금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품질개선을 위한 설비로는 프레스열판과 Cleaning Tower, 드라이스텔라 건조기 등의 설비이며, 기타설비로는 정기적인 설비교체 항목입니다. 각 부문별 소요시기와 소요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용도 | 해당설비 | 소요시기 | 자금 |
---|---|---|---|
시설자금 |
프레스 열판 및 Wedge 시스템 |
2016년 1분기 |
10,000 |
크리닝 타워 |
2016년 2분기 |
4,700 |
|
드라이 스텔라 건조기 |
2016년 3분기 |
4,000 |
|
컨베이어 개조 |
2016년 4분기 |
790 |
|
Pallmann 개보수 |
2016년 4분기 |
750 |
|
스태킹라인 통판 재단 개조 |
2016년 4분기 |
300 |
|
기계식 윈도저 시스템 개선 |
2016년 4분기 |
200 |
|
세카6 이전 |
2016년 4분기 |
200 |
|
수지실 반응기 교체 |
2016년 4분기 |
300 |
|
샌딩 머신 추가 설치 |
2016년 4분기 |
200 |
|
칩공장 칩크리너 설치 |
2016년 4분기 |
200 |
|
합계 | 21,640 |
다. 자금 집행의 우선순위 및 부족한 자금의 재원마련
자금집행순위 | 내용 |
---|---|
1 | 성창보드(주) 설비투자 |
2 | 성창기업(주) 설비투자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되는 금액이 상기 사용계획에 기술된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라. 조달 후 유휴자금의 운용계획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조달시기와 사용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기 설비투자의 경우 예상 사용시기가 2016년 4분기까지 이어지며, 영업계획의 변동에 따라 그 실제 사용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 자금 사용 전까지 조달된 자금은 시중은행의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마. 공모자금의 사용 통제계획
당사는 공모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기 위하여 CFO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사용 시 사전에 이사회에서 보고한 후 사용하도록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득이하게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 자율공시를 통해 주주 및 투자자에게 고지할 예정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천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성창기업(주) | 2008.12.26 |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627(다대동) |
합판, 마루판 제조판매업 등 | 253,059,054 | 의결권의 100% 소유 (회계기준서 1027호 13) |
해 당 (자산총액의 10% 이상) |
성창보드(주) | 2008.12.26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강당로 35 |
파티클보드 제조판매업 등 | 51,541,993 | 의결권의 100% 소유 (회계기준서 1027호 13) |
해 당 (자산총액의 10% 이상) |
지씨테크(주) | 2012.05.30 | 경북 경산시 남산면 서원천로40길 8-21 | 폐목재 가공처리 판매업 등 | 15,721,415 | 의결권의 100% 보유 (회계기준서 1027호 13) |
해 당 (자산총액의 10% 이상) |
성창 디벨로퍼스(주) |
2013.08.13 |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627(다대동) |
부동산 개발업 등 | 148,603 | 의결권의 100% 보유 (회계기준서 1027호 13) |
해당없음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 | -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1-2. 연결 재무제표의 연결에 포함된 회사
사업연도 | 연결에 포함된 회 사 명 |
전기 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명 |
전기 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명 |
---|---|---|---|
제 8 6 기 반기 |
성창기업지주(주) 성창기업(주) 성창보드(주) 지씨테크(주) 성창디벨로퍼스(주) |
- | - |
제 8 5 기 | 성창기업지주(주) 성창기업(주) 성창보드(주) 지씨테크(주) 성창디벨로퍼스(주) |
- | (주)리우크리에이티브 |
제 8 4 기 | 성창기업지주(주) 성창기업(주) 성창보드(주) (주)리우크리에이티브 지씨테크(주) |
성창 디벨로퍼스(주) |
- |
제 8 3 기 | 성창기업지주(주) 성창기업(주) 성창보드(주) (주)리우크리에이티브 |
지씨테크(주) | - |
제 8 2 기 | 성창기업지주(주) 성창기업(주) 성창보드(주) |
(주) 리 우 크리에이티브 |
- |
제 8 1 기 | 성창기업지주(주) 성창기업(주) 성창보드(주) |
- | - |
2. 회사의 법적 , 상업적 명칭
당 회사는 성창기업지주㈜라 하며, 영문으로는 Sungchang Enterprise Holdings Limited (약호 SCE Holdings)라 표기합니다.
3. 설립일자 등
당사는 1916년 11월 20일 경북 영주에서 정미업으로 창업하였으며, 이후 1931년 12월 07일 춘양목재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성창임업주식회사로 개편하였습니다. 창업 이후 목재업 외길만 걸어왔으며, 1976년 6월 2일 성창기업(주)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회사를 상장회사인 성창기업지주(주)의 지주회사와 비상장회사인 성창기업(주) 및 성창보드(주)의 사업자회사로 분할하였습니다. 2012년 5월 30일 성창보드(주)에서 100% 출자한 폐목재 가공처리 (우드칩) 판매 회사인 지씨테크(주)를 설립하였으며, 성창기업(주)에서 100% 출자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성창 디벨로퍼스 주식회사를 2013년 8월 13일(화)에 설립하였습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27 (다대동)
전화번호 : 051-260-3333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ce.co.kr
5.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주요 사업의 내용
우리회사는 분할로 인하여 지주회사인 성창기업지주(주)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 및 지씨테크(주), 성창디벨로퍼스(주)의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업부 및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예정인신규사업으로는 장승포 개발사업 및 자회사인 지씨테크(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 "II.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를 제외한 종속회사는 4개사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종속회사의 개요와 주요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 상장 여부 | 주요사업 | 해외법인유무 | 비 고 |
---|---|---|---|---|
성창기업(주) | 비상장 | 합판, 마루판 제조판매업 | 국내법인 | 100% 지분 소유 |
성창보드(주) | 비상장 | 파티클보드 제조판매업 | 국내법인 | 100% 지분 소유 |
지씨테크(주) | 비상장 | 폐목재 가공처리 판매업 | 국내법인 | 성창보드(주) 27%, 성창기업(주) 73% 지분 소유 |
성창 디벨로퍼스(주) |
비상장 | 부동산 개발업 등 | 국내법인 | 성창기업(주) 100% 지분 소유 |
주1) 성창기업㈜의 유통과 판매 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창기업㈜의 100% 자회
사인 유통, 판매 전문회사인 ㈜리우크리에이티브를 지난 2014년 12월 23일 흡
수합병 하였음.
나) 주요사업의 내용 (목적사업)
(1) 당 지주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목 적 사 업 | 비 고 |
---|---|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 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 숙박 및 음식업 3.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 조림, 벌채 및 기타임업 5. 임산물 채취 및 매매업 6. 양묘 및 묘목 매매업 7. 낙농 및 기타 축산업 8. 축산물 및 가축매매업 9. 원예업 10. 관광업 11. 각종 상품의 매매업 12. 각종 상품의 위탁 및 수탁매매 대리업 13. 기술용역업 14.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15. 정보의 운영 및 판매 16. 과학기술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의 용역과 기술정보의 매개 17. 기술연구 및 용역수탁업 18. 부동산개발업 19. 부동산임대업 20. 무역업 21. 보세장치장업 22. 체육보건시설의 설치운영사업 23. 관광진흥 개발사업 24. 공원사업 및 국민건강사업 25. 이상의 각종 원료,자재,제품을 소재로 한 제2차 제품의 제조,가 공, 보존 및 매매 26. 산림바이오매스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판매업 27. 해양레져사업 및 부대시설 운영사업 28. 성인병 산림치유업 및 실버사업 29.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원료, 부품, 소재, 기기의 제 조, 설치, 판매, 보관 및 수출입 30. 목재 펠릿 등 목재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유통및수출입 31. 전기 각항 및 그에 관련된 위탁매매 32. 전기 각항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투자 33. 전기 각항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 |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동 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자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목 적 사 업 | 비 고 |
---|---|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수출입 보세화물의 보관 및 수송업 12. 그라비아 인쇄업 13. 실내건축 공사업 14. 신 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원료. 부품. 소재. 기 15. 목재펠릿 등 목재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유통 및 16. 일반 잡화류 상품 판매, 유통업 17. 목재류, 인테리어자재, 건축자재, 가구재 등 상품 판매, 18. 관광진흥 개발사업 19. 공원사업 및 국민건강사업 20. 산림바이오매스 및 신재생에너지 제조판매업 21. 성인병 산림치유업 및 실버사업 22.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사업 23. 도시계획(시설)사업, 체육시설업(골프장업, 회원제.대 24. 문화.관광사업, 숙박 및 음식점(관광숙박업, 관광객이 25. 부동산 관리 및 임대업 26. 묘목재배 및 조림사업(유실수단지 및 화훼단지의 조성) 27.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성창기업주식회사 (100% 자회사)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동 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원료, 부품, 소재, 12. 목재 펠릿 등 목재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유통 및 13. 일반 잡화류 상품 판매, 유통업 14. 목재류, 인테리어자재, 건축자재, 가구재 등 상품 판매, 15.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성창보드주식회사 (100% 자회사)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동 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7. 목재펠릿 등 목재류 제조, 가공, 판매, 보관, 유통 및 수 8. 전기업(발전업) 9.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지씨테크주식회사 (100% 손자회사)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동 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부동산 개발업 2. 부동산 임대차업 3. 부동산 매매업 4. 부동산 신탁업 5. 부동산 용역 관리업 6. 부동산 취득 ㆍ관리 ㆍ개량 및 처분업 7. 숙박업 6.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 |
성창디벨로퍼스주식회사 (100% 손자회사)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동 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8.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한국기업데이타에서 2015. 08. 22일자로 평가한 당사의 모형신용등급은 aa+입니다.
aa+ 등급은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 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참조 : 회사별 모형신용등급>
회사명 | 평가일자 | 신용등급 | 등급설명 |
---|---|---|---|
성창기업지주(주) | 2015.08.22 | aa+ |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 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
성창기업(주) | 2015.05.09 | ccc |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성창보드(주) | 2015.04.08 | a | 채무상환능력이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
지씨테크(주) | 2015.04.17 | ccc+ |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주) 모형등급설명 :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됨.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
2. 회사의 연혁
(1)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1916. 11. 20 | 성창상점으로 경북영주에서 창업 (정미소 및 목재판매) |
1931. 12. 07 | 춘양목재주식회사 인수 합병하여 성창임업주식회사 개편 |
1948. 11. 20 | 본사를 대구로 이전하고 성창기업주식회사로 개편 |
1955. 06. 10 | 본사와 공장을 부산으로 이전 |
1958. 03. 15 | 국내 최초로 합판 대미 수출 |
1962. 04. 10 | 국내 최초로 포르마린공장 신설 |
1963. 08. 15 |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산업포장 수훈 |
1964. 12. 05 | 수출의 날 대통령 산업포장 수훈 |
1965. 11. 30 | 수출의 날 수출유공 대통령 표창 |
1965. 12. 20 | 일반합판 케이에스 표시 허가 취득 |
1966. 04. 20 | 국내 최초로 프린트합판 및 화장합판 공장 신설 |
1966. 11. 30 | 수출의 날 수출유공 대통령 표창 |
1967. 04. 01 | 조림유공 동탑훈장 수훈 |
1967. 04. 30 | 피 ㆍ 에프 합판 공장 신설 |
1967. 11. 30 | 수출의 날 수출유공 동탑훈장 수훈 |
1968. 11. 30 | 수출의 날 은탑훈장 수훈 |
1971. 06. 30 | 포르마린 공장 증설 |
1971. 11. 30 | 수출의 날 수출유공 대통령 표창 |
1976. 06. 02 | 기 업 공 개 |
1985. 03. 31 | 한국요업주식회사 흡수합병 |
1987. 03. 31 | 반도목재주식회사 흡수합병 |
1988. 01. 28 | 성창임원개발주식회사 흡수합병 |
1989. 01. 31 | 유상증자(33억원)로 인하여 자본금 150억원으로 증가 |
1992. 03. 03 | 조세의 날 국무총리 표창 |
1993. 04. 05 | 조림유공 산업포장 수훈 |
1993. 04. 20 | 파티클보드 공장 신설 |
1994. 03. 20 | 침엽수합판 생산시설 신설 |
1997. 10. 01 | 자산재평가 실시 (재평가차액 123,951백만원 발생) |
1999. 04. 16 | 온돌용마루 케이에스 표시 허가 취득 |
1999. 11. 11 | 파티클보드 케이에스 표시 허가 취득 |
1999. 12. 30 | 요업사업부 (타일제조 판매) 폐지 |
2000. 03. 03 | 조세의 날 국무총리 표창 |
2000. 12. 01. | 파티클보드 산업자원부에서 우수재활용 제품 품질인증서 획득 |
2001. 09. 28 | 유상증자(150억원)로 인하여 자본금 300억원으로 증가 |
2001. 12. 21 |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면허(등록번호 : 부산사하2001- 01- 04호) 등록 |
2002. 06. 15 | 파티클보드 사업부 울산광역시장 표창 |
2003. 10. 01 | 서울사무소 설치 ( 강서구 등촌동 682 - 1 센타빌딩 501호 ) |
2006. 02. 16 | 파티클보드 시설개선공사 준공 |
2006. 07. 03 | 부산광역시 지정 향토기업 인증 |
2006. 07. 28 | 무역협회 70년대 대표수출상품(합판) 공로패 수여 |
2008. 10. 20 | 제5대 대표이사 취임 ( 강 신 도 ) |
2008. 12. 26 |
회사분할 (성창기업지주, 성창기업, 성창보드) |
2009. 01. 01 | 지주회사체재로 개편 출발 / 새로운 CI 개발적용 |
2009. 10. 22 | 성창기업 FSC-COC인증(가공유통관리, Chain of Custody) 취득 |
2011. 02. 28 | 서울사무소 확장 이전 (강남구 언주로 727) |
2011. 10. 04 | (주) 리우크리에이티브 설립 (성창기업 100% 지분 소유) |
2011. 12. 22 | 성창기업(주) 합판부문 일본농림규격(JAS) 인증서 취득 |
2012. 01. 04 | 서울전시장 OPEN |
2012. 05. 30 | 성창기업자원(주) 설립 |
2012. 09. 18 | 성창기업자원(주) 경산공장 지점 설치 |
2013. 04. 22 | 성창기업자원(주)를 지씨테크(주)로 사명 변경 |
2013. 04. 22 | 지씨테크(주) 공주공장 지점 설치 |
2013. 08. 13 | 성창 디벨로퍼스(주) 설립 |
2014. 03. 03 | 조세의날 부산광역시장상 수상 |
2014. 03. 17 | 제6대 대표이사 취임 (조 재 민) |
2014. 07. 28 | 지씨테크(주) 동해공장 지점 설치 |
2014. 09. 04 | 지씨테크(주) 언양공장 지점 설치 |
2014. 10. 24 | 지씨테크(주) 경산으로 본점 이전 |
2014. 12. 24 | 성창기업(주)가 (주)리우크리에이티브를 흡수합병(소규모 합병) |
2014. 12. 24 | (주)리우크리에이티브 해산 등기 |
(2) 상호의 변경
1931. 12. 07 | 춘양목재주식회사 인수 합병 - 성창임업주식회사 개편 |
1948. 11. 20 | 본사와 공장을 대구로 이전하며 자본금 4,380천원으로 성창기업주식 회사로 개편하며 합판생산 시작 |
2008. 12. 26 |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회사분할 결정 , 성창기업(주)에서 성창기업지주(주)로 사명 변경 |
(3)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1985. 03. 31 | 한국요업주식회사를 1:1 흡수합병(타일제조 판매업 영업양수) |
1987. 03. 31 | 반도목재주식회사 (합판제조 판매업) 2:1 흡수합병 |
1988. 01. 28 | 임업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성창임원개발주식회사를 1:1 흡수합병 |
1999. 11. 30 | 요업사업부 (타일 생산 및 판매) 생산시설 매각으로 폐지 |
2008. 12. 26 | 회사분할 |
2014. 12. 24 | 성창기업(주)가 (주)리우크리에이티브를 흡수합병(소규모 합병) |
(4) 생산설비의 변동
상장되어 있는 성창기업지주(주)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제반사업내용의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을 하는 회사로 별도의 사업부 및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업장 및 공장의 명칭은 자회사인 성창기업(주) 및 성창보드(주), 지씨테크(주)의 공장 및 지점 현황입니다.
사 업 장 및 공장의 명칭 |
중요 사업내용 또는 제품 | 소 재 지 |
---|---|---|
합 판 공 장 | 일 반 합 판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27 |
마 루 공 장 | 온 돌 마 루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27 |
PㆍB 공 장 | 파티클보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강당로 35 |
포르마린 공장 | 포 르 마 린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541번길 14 |
성창기업 서울사무소 | 서울영업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7 트리스빌딩 11층 |
지씨테크(주) 경산공장 |
폐목재 재활용 처리업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서원천로40길 8-21 |
지씨테크(주) 공주공장 |
폐목재 재활용 처리업 |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593-30 |
지씨테크(주) 동해공장 |
폐목재 재활용 처리업 |
강원도 동해시 공단12로 13 |
지씨테크(주) 언양공장 |
폐목재 재활용 처리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강당로 45 |
[자회사 : 성창기업(주)]
① 합 판 사 업
1948. 01. 01 | 합판생산시설 신설 준공 |
1955. 06. 10 | 본사와 공장을 부산으로 이전하며 합판생산시설 증설 |
1962. 04. 20 | 포르마린공장 신설 |
1966. 04. 20 | 프린트합판 및 화장합판공장 신설 |
1971. 06. 30 | 포르마린공장 증설 |
1992. 10. 02 | 포르마린공장 김해 어방으로 이전 |
1994. 03. 20 | 침엽수합판 생산시설 신설 |
2006. 12. 31 | 스팀챔버시설 신설 가동 |
② 마 루 사 업
1966. 04. 20 | 프린트합판 및 화장합판공장 신설 |
1967. 04. 30 | 피 ㆍ 에프 합판 공장 신설 |
1989. 03. 10 | 온돌용마루 생산시설 신설 |
2001. 12. 21 | 실내 건축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
[자회사 : 성창보드(주)]
- P B 사 업
1993. 04. 20 | 파티클보드공장 울산시 울주군에 신설 |
2001. 08. 01 | 파티클보드공장 공해방지 시설 준공 |
2006. 02. 16 | 파티클보드공장 시설개선라인 준공 |
[자회사 : 지씨테크(주)]
- 폐목재 가공처리 판매업
2012. 05. 30 | 폐목재 가공 처리 판매회사 설립 (본사 : 부산 다대동 380) |
2012. 09. 18 | 경산공장 지점 설치 (2개 라인) |
2013. 04. 22 | 지씨테크(주)로 사명 변경 |
2013. 04. 22 | 지씨테크(주) 공주공장 지점 설치 |
2014. 07. 28 | 지씨테크(주) 동해공장 지점 설치 |
2014. 09. 04 | 지씨테크(주) 언양공장 지점 설치 |
2014. 10. 24 | 지씨테크(주) 경산으로 본점 이전 |
(5)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2008년 10월 20일 취임하고 2011년 03월 18일 재선임 된 강신도 대표이사가 2014년 3월 1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2014년 3월 17일 제8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조재민 사내이사가 2014년 3월 1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6) 최대주주의 변경
1984년 01월 04일 최대주주의 변경 (변경전 : 정태성 / 변경후 : 정해린)이후 현재까지 변동내역은 없습니다.
(7) 상호의 변경
2008년 12월 26일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으로 성창기업주식회사에서 성창기업지주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8)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① 당사는 2008년 12월 26일 회사를 상장회사인 성창기업지주(주)의 지주회사와 비상장회사인 성창기업(주) 및 성창보드(주)의 사업자회사로 분할하였습니다.
② 자회사인 성창기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명지소재 부동산 (공시지가 1,724억)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명지지구의 사업용부지로 결정되어 2012년 11월 27일에 최종 수용되어 1,514억원을 수령하였으며 2012년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년 11월 6일 1심에서 손실 보상금 18,618백만원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지연손해금과 이자를 합하여 20,644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는 동 금액을 기타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에 연결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현재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③ 2012년 5월 30일 자회사인 성창보드(주)의 원재료인 우드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우드칩을 생산, 판매하는 지씨테크(주)를 성창보드(주)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나 이후 2013년 3월 16일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신주발행 (440,000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성창기업(주)에게 배정되어 발행주식 총수가 160,000주에서 600,000주(성창기업(주) 73%, 성창보드(주) 27% 출자)로, 자본금이 8억에서 30억으로 증가하였으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산공장에 2개 라인, 공주공장 1개 라인 및 언양공장 1개라인이 가동중에 있으며 동해공장도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④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에서 100% 출자 (자본금 150,000,000원, 30,000주)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성창 디벨로퍼스 주식회사를 2013년 8월 13일(화)에 설립하였습니다.
⑤ 성창기업지주(주)의 주요종속회사인 성창기업(주)는 유통과 판매 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창기업㈜의 100% 자회사인 유통, 판매 전문회사인 ㈜리우크리에이티브를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흡수합병하기로 2014년 11월 4일 결의하였으며 2014년 12월 23일 합병기일에 두 회사는 합병완료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공시되어있는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⑥ 성창기업지주(주)는 지난 2015년 2월 2일(월)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안정을 위하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6개월(2015년 2월2일 ~ 2015년 8월3일), 계약금액 4,000,000,000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7월 28일 1년간 기간연장(2015년 8월3일 ~ 2016년 8월 2일)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성창기업지주(주) 제8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택환 감사 피선자와 임용계약 진행과정에서 2015년 5월 14일 김택환은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감사지위 확인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소명하였으며 2015년 6월 22일 본 가처분 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이에 김택환은 2015년 6월 26일 부산고등법원에 항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5.05.20 공시한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및 2015.06.22 공시한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참조]
⑧ 2015년 3월 26일 개최된 성창기업지주(주) 제85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22일 주주 유병하는 제85기 정기주주총회 결의 중 "제4호의안 이사선임의 건"의 사내이사 1인(사내이사 우인석), 사외이사 1인(사외이사 문영도) 선임결의사항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5년 6월 1일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02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공시대상 기간 (최근 5사업연도)중에 자본의 변동내용은 없음. |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현황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02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2,000,000 | - | 12,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6,000,000 | - | 6,00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224,840 | - | 224,840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224,840 | - | 224,840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775,160 | - | 5,775,160 | - | |
Ⅴ. 자기주식수 | 39,647 | - | 39,647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735,513 | - | 5,735,513 | - |
주)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224,840주를 2013년 4월 1일 이사회 결의로 소각을 결정하고, 4월 12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소각을 완료하였으며,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변경된 주식수에 대한 등기 후 2013년 4월 24일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변경 전 상장주식수 6,000,000주 ⇒ 변경 후 상장 주식수 5,775,160주)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수만 변동되었으며 자본금(300억)은 변동없습니다.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02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39,647 | - | - | 39,647 | -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39,647 | - | - | 39,647 | - | ||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 | 39,647 | - | - | 39,647 | - | ||
- | - | - | - | - | - | - |
주1)성창기업지주(주)는 지난 2015년 2월 2일(월)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안정을 위하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6개월(2015년 2월2일 ~ 2015년 8월3일), 계약금액 4,000,000,000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7월 28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2015.08.03~2016.08.02)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15년 2월 2일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내용과 2015년 7월 28일에 정정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 그리고 2015년 5월 4일 공시한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02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775,160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39,647 | 자기주식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5,735,513 | - |
- | - | - |
주1) 의결권없는 주식수(B)는 2월 2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이후 본 보고서 기준일인 9월 11일까지 취득한 자기주식수임.
6.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 85 기 | 제 84 기 | 제 83 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3,527 | -4,258 | 130,665 | |
주당순이익 (원) | -611 | -737 | 22,625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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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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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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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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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됨.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내용
1. 업계의 현황
지주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의 2호 및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서 자회사(지분포함)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
지주회사는 기업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허용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주회사 체제가 거미줄같이 복잡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업집단의 한 형태로 보고,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는 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신뢰증대, 자금조달의 용이, 기업가치의 상승, 경영효율성 향상, 정부의 우대정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회사는 2008년 12월 26일 분할기일로 회사를 분할하였으며, 상장되어 있는 성창기업지주(주)에서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 제반사업내용의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을 하게 됩니다.
2. 회사의 현황
2008년 12월 26일 회사분할 이후 순수 지주회사로써 자회사의 경영 관리 및 기획지원 등에 대한 경영 관리 용역수입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성과는 자회사의 영업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자회사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지주회사로써 분할 전 성창기업(주)를 2008년 12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회사분할을 승인하고, 2008년 12월 26일 분할기준일로 분할 전 성창기업(주)를 성창기업지주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고 물적분할하여 합판 및 마루판 제조 판매회사인 성창기업주식회사와 파티클보드 제조 판매회사인 성창보드주식회사 및 폐목재 가공처리 판매 전문회사인 지씨테크 (주),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인 성창 디벨로퍼스(주)를 비상장 자회사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수 익 (제 86기 반기) | 금 액 ( 천원 )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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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매출액 | 4,218,405 | - |
기타 | 29,493 | - |
합 계 | 4,247,898 | 지주회사 개별 |
따라서 아래에 기술되는 내용은 자회사인 성창기업(주) 와 성창보드(주) 및 지씨테크(주), 성창 디벨로퍼스(주)에 대한 영업개황입니다.
2015년 반기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의 주품목인 보통합판은 72,101㎥, TEGO 합판 12,218㎥, 마루판류를 중심으로 한 가공합판은 681,810㎡, 포르마린 12,262TON, 자회사 성창보드(주)의 주 품목인 파티클보드 136,924㎥, 자회사인 지씨테크(주)의 우드칩 43,762TON 등을 생산하였습니다.
나. 자회사의 영업개황
(1) 산업의 특성
① 합판산업
합판산업은 1950년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활성화되어 경제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였고 또한 1964년부터 합판산업은 수출특화산업으로 지정되는 등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에는 합판산업의 성장이 생산과 수출에서 정점에 달했으나 국제적인 1차, 2차 유류파동 이후 원가상승과 저렴한 동남아 합판의 세계시장 진출로 인해 생산여건이 불리해지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거쳐 국내합판 산업은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동 산업은 원료기반을 산림자원에 두는 소재산업으로서 원재료비의 비중이 높고 노동집약적입니다. 원자재인 원목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재료를 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조달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에 국내 업계는 원목의 수종을 과거 남양재(활엽수) 에서 1994년부터 생산시설을 신설하여 침엽수 합판을 생산하기 시작하며 원목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산업은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송비 및 보관비의 비중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아 외부적인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합판산업은 최근 무역위원회에서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합판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하고 2011년 2월 1일 부터 3년간 (2014년 2월 1일까지) 5.12% ∼ 38.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종료 전인 지난해 7월 재심사를 요청하여 재심사 승인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어 2014년 5월 22일 덤핑방지관세 부과(3.08% ~ 38.1%) 판정을 받아 2014년 9월 5일 기재부 고시 후 향후 2년간(2016년 9월 5일까지)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무역위원회에서 중국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합판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하고 2013년 10월 18일부터 3년간 (2016년 10월 18일까지) 2.42% ~ 27.2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② 마루산업
생활수준의 향상과 소비자의 친환경적인 소재에 대한 인식 변화로 고급바닥제를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성숙기에 들어서 있으며 기존 장판 등 바닥제를 밀어내고 아파트 바닥마감재로 확실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마루 등 업체의 난립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웰빙바람으로 친환경적인 나무바닥제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어지나 마루시장의 혼조로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됩니다.
③ P B (파티클보드) 산업
파티클보드산업은 폐목재를 재활용한 친환경 재생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원목에서 목재를 생산하고 남은 조각을 잘게 부수어 그 사이에 합성수지 계통의 접착재를 뿌려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압착하여 만듭니다. 일반목재와 달리 강도나 변형의 발생이 없으며 소리를 잘 흡수하고 넓은 면적의 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동 산업은 환경보전 및 자원 확보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폐목재의 재활용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부엌가구용 원재료로서 가구산업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 산업은 내수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매출을 형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드산업은 무역위원회가 태국 및 말레이지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하여 2009년 4월 16일 부터 부과되던 7.67%의 덤핑방지관세가 2012년 04월 16일부로 종료되며 시장단가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 저조한 수익성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④ 폐목재 재활용 (우드칩) 판매업
각종 폐목재를 수집한 후 가공하여 보드의 원료인 우드칩을 포함한 재활용목재 판넬 제조업체 및 보일러 소각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동 산업은 1차로 보드의 원재료인 우드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로 원가를 절감하고 2차로 소각보일러 연료용 등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제한된 폐목 발생량으로 인한 가격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산공장 2개 라인과 공주공장 1개 라인, 언양공장 1개라인은 정상 가동하고 있고 동해공장은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2) 산업의 경기변동과 계절성
① 합판산업
합판산업은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계절적 수요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계절적으로 여름(장마철), 겨울(혹한기)철에 수요가 저조하며, 동 산업은 원료기반을 산림자원에 두는 소재산업으로서 원재료비의 비중이 높고 노동집약적이며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아 수송비 및 보관비의 비중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발 경제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속 내수부진이 지속되어 국내 건설경기는 장기적인 침체속에 합판 공급과 수요의 비대칭성을 보이며 대형 건설사 및 중소형 단종사의 부도율 증가에 따른 건설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 / 부실 발생이 우려되면서 중소건설업체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원부자재인 합판사업도 부진한 업황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산지 합판 공장도 매출감소에 따른 공장가동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일본, 중동, 유럽 등 합판 수요의 감소로 세계적인 업황 불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판산업은 단기간 내 매기 상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며 각 업체별 출혈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덤핑관세부과 등으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② 마루산업
마루판 산업은 성숙기에 들어서 있으며 기존 장판등 바닥제를 밀어내고 아파트 바닥마감재로 확실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수입마루판등 업체의 난립으로 수익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웰빙바람으로 친 환경적인 나무바닥제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마루산업 또한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국내 건설경기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건설경기에 따라 수요 편차가 심하고 판매방식에는 크게 시판시장과 특판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시판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되는 방식이고 특판시장은 생산자가 주택시공업체인 건설사에 직접공급하거나 특판업체를 통해 간접공급하는 판매방식으로 주택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③ P B (파티클보드) 산업
최근 동남아산 제품에 부과되던 반덤핑관세의 폐지로 시장 단가가 하락하였고 이와 맞물려 국내 건설사 및 부엌가구업체의 직수입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와 수입업체 과다 난립으로 시장 M/S 쟁탈전이 심화되고 수요감소로 이어져 제조원가 및 관리비용 상승, 원재료 수급난에 따른 국내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근 가구사 및 부엌 가구의 특판 물량 확대로 인한 수요 증가 그리고 수입 PB의 판매 가격 상승으로 국내산 PB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④ 폐목재 재활용 (우드칩) 산업
각종 폐목재를 수집한 후 가공하여 보드의 원료인 우드칩을 포함한 재활용목재 판넬 제조업체 및 보일러 소각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동 산업은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제한된 폐목 발생량으로 인한 가격의 지속적 상승이 예상됩니다.
다.자회사의 사업부문의 구분
① 합판사업
합판은 기초 건축자재로 폭넓게 사용되는 소재로 원목을 절삭, 건조, 접착, 냉압, 열압, 재단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최근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인하여 사용용도에 맞게 차별화하여 보통합판, 콘크리트형틀용합판, 인테리어용합판, 구조용합판, 선박용합판등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합판시장은 유럽 발 경제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건설업체의 극심한 자금경색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 중소건설사의 미분양 누적은 부도의 위험을 증가시켜고 있어 매출처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경기는 장기적인 침체속에 국내 제조사 및 수입업자들의 재고적체 현상과 매출감소로 채산성이 악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의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주택보급 정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국내 건설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됩니다.
합판사업도 매출확대를 위한 제조사 및 수입상의 공격적 영업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고과잉에 따른 시장단가 하락과 수입상들의 출혈 경쟁으로 원가 이하의 판매가 형성 등으로 국내 업계는 부진한 업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우수한 제품력과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을 통하여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2011년 12월 취득한 JAS 인증으로 제품의 우수함을 인정받았습니다.
향후 국내의 목재시장은 당분간 전반적으로 약보합세의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당사의 영업도 약보합세를 유지하리라 보여집니다. 내적요인인 합판표시인증제, 북항목재수입단지 분산과 외적요인인 원목부족 지속, 일본/중국/중동향 증가, 북미건설경기 회복세 등으로 목재업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창기업은 2009년 10월 22일 세계적 권위의 산림인증기관인 "국제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이하 FSC)"로부터 뉴질랜드산 원목을 원재료로 한 합판 제품에 대한 FSC CoC 인증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FSC CoC(Chain of Custody) 인증"이란 합법적인 조림과정과 벌목을 통해 확보한 목재를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친환경적인 제품임을 FSC에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사는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며, 수입 원자재 대금지불은 유산스 지불형태인 바 원재료로 생산에 투입되는 시점과 유산스의 상환시점은 약 150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환율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마루사업
마루는 합판대판 위에 미려한 무늬목을 붙여서 가공하여 점포용, 주거용, 체육관용, 학교용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마루의 종류에는 합판마루, 강화마루, 강마루, 원목마루, SOLID등이 있으나 성창기업에서 생산하는 마루는 합판마루와 강마루입니다. 마루시장은 업계의 과다 진입과 경쟁으로 매우 혼탁한 영업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성창기업(주)는 원목부터 합판 및 마루제품 생산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우수한 품질을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온돌마루 시장은 자연 친화적인 건축자재와 친환경 자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루사업은 자연 그대로의 나무를 이용하는 제품인 만큼 불량률 축소, 만족스런 A/S와 비용축소가 영업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도 이에 맞추어 경쟁력있는 제품개발과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수익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③ P B (파티클보드) 사업
폐목재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파티클보드는 자원의 리사이클링산업으로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품은 MDF와 상호 대체관계에 있는 제품이며 파티클보드가 MDF에 비하여 비교적 저렴하나 가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싱크업체및 가구업체등에서 기술발달로 저렴한 파티클보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와 유럽발 경제 위기에 따른 여파로 내수 시장은 장기적인 침체로 급냉하고 있으나 정부의 가구안정관리제도 단속강화 발표로 일반 제품에서 친환경 제품으로의 수요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국내 수요(1군 건설사 및 가구사)는 친환경 제품으로의 시장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또한 가구사 특판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당사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경쟁력있는 제품개발 등에 지속적인 투자로 매출증진과 수익성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④ 폐목재 재활용 (우드칩) 사업
각종 폐목재를 수집한 후 가공처리하여 보드의 원료인 우드칩을 포함한 재활용목재 판넬 제조업체 및 보일러 소각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동 사업은 1차로 보드의 원재료인 우드칩을 지속적인 안정적인 확보로 원가를 절감하고 2차로 소각보일러 연료용 등으로 판매 예정이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제한된 폐목 발생량으로 인한 가격의 지속적 상승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및 신규 사업들이 진행 및 추진중에 있어 원재료 물량의 안정적 확보가 예상되어지며 장마철을 대비해 원자재를 비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산공장 2개 라인과 공주공장 1개 라인, 언양공장 1개라인은정상 가동하고 있고 동해공장은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아래의 시장점유율은 사업자회사의 시장점유율로 합판사업 및 마루사업은 자회사 성창기업(주), 파티클보드사업은 자회사 성창보드(주)가 영위합니다.
① 합판사업
( 단 위 : % ) |
구 분 | 제 86 기 반기 | 제 85 기 연간 | 제 84 기 연간 |
---|---|---|---|
성 창 기 업 (주) | 30.8 | 28.2 | 25.0 |
선 창 산 업 (주) | 34.9 | 32.4 | 33.5 |
이 건 산 업 (주) | 28.0 | 27.6 | 27.6 |
기 타 | 6.3 | 11.8 | 13.9 |
합 계 | 100.0 | 100.0 | 100.0 |
※ 자료 : 한국합판보드협회 (수입제외)
② 마루사업
시장 특성이 제품이 다양하고 업체가 난립하여 시장점유율 산정이 불가능함
③ P B (파티클보드) 사업
( 단 위 : % ) |
구 분 | 제 86 기 반기 | 제 85 기 연간 | 제 84 기 연간 |
---|---|---|---|
성 창 보 드 (주) | 33.2 | 32.9 | 32.6 |
대 성 목 재 (주) | 33.4 | 34.4 | 33.6 |
동 화 기 업 (주) | 33.4 | 32.7 | 33.8 |
합 계 | 100.0 | 100.0 | 100.0 |
※ 자료 : 한국합판보드협회 (수입제외)
마. 조직도 [성창기업지주(주)]
![]() |
성창기업지주(주) 조직도(2015.09.24) |
바. 신규사업 등
① 성창기업지주(주)에서 보유 토지 이용 활용성 증대와 다변화된 관광레저 수요 대처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경남 거제시 장승포 유원지 조성 실시 협약을 2013년 05월 07일 거제시와 체결하였으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치단체에서 토지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투자기간 및 금액 : 2016년 12월말까지 700억원)
⇒ 2013년 05월 07일 한국거래소 신규시설투자등 공시 참조
② 국내 경제규모의 확대와 이상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내의 전력 수요 급증 등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 및 건설경기 의존성 감소로 인한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하여 자회사인 지씨테크(주)의 원재료 수급능력을 적극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사. 자회사의 영업실적 (사업기간 : 2015.01.01 ~ 2015.06.30)
(단위 : 원) |
회 사 구 분 | 성창기업㈜ | 성창보드㈜ | 지씨테크㈜ |
---|---|---|---|
매 출 액 | 57,686,852,135 | 30,438,405,450 | 3,723,456,691 |
매 출 원 가 | 49,641,445,813 | 24,853,388,431 | 3,540,126,462 |
매출총이익 | 8,045,406,322 | 5,585,017,019 | 183,330,229 |
판 매 비 | 1,334,802,981 | 1,835,845,552 | 391,197,547 |
관 리 비 | 5,894,140,547 | 2,911,124,326 | 756,530,597 |
영 업 이 익(손실) | 816,462,794 | 838,047,171 | (-)964,397,915 |
기 타 수 익 | 347,964,120 | 307,422,030 | 64,323,391 |
기 타 비 용 | 771,921,223 | 182,486,966 | 75,591,028 |
금 융 수 익 | 453,251,569 | 690,589 | 1,121,477 |
금 융 비 용 | 702,762,744 | 426,493,812 | 395,716,44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42,994,516 | 537,179,021 | (-)1,370,260,517 |
법인세비용 | - | - | - |
당기순이익(손실) | 142,994,516 | 537,179,021 | (-)1,370,260,517 |
기타포괄손익 | - | - | - |
총포괄이익(손실) | 142,994,516 | 537,179,021 | (-)1,370,260,517 |
주) 1. 성창기업㈜의 유통과 판매 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창기업㈜의 100% 자회
사인 유통, 판매 전문회사인 ㈜리우크리에이티브를 지난 2014년 12월 23일 흡
수합병 하였음.
2. 지씨테크(주)는 폐목재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며, 자회사인
성창보드(주)에서 27%, 성창기업(주)에서 73% 출자한 회사임.
2. 주요 제품 및 원재료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백만 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용도 | 주요상표등 | 매출액 | 비율 (%) |
---|---|---|---|---|---|---|
성창기업 (합판사업) |
제 품 | 일 반 합 판 | 건축용재 | 성창합판 | 34,383 | 35.78 |
TEGO 합판 | 건축용재 | 성창합판 | 9,734 | 10.13 | ||
포 르 마 린 | 접 착 제 | - | 2,285 | 2.38 | ||
기 타 | 내수 | - | 609 | 0.63 | ||
기 타 | 국외수출 | - | - | - | ||
상 품 | 기 타 | 내수 | - | 446 | 0.46 | |
국외수출 | - | - | - | |||
소 계 | 47,457 | 49.38 | ||||
성창기업 (마루사업) |
제 품 | 가 공 합 판 | 온돌마루 | HOTWOOD | 6,553 | 6.82 |
공 사 수 입 | 온돌마루 | - | 2,650 | 2.76 | ||
마 루 판 매 | 온돌마루 외 | 리 우 | 191 | 0.20 | ||
상 품 | 기 타 | 마루판매 외 | 리우 | 816 | 0.85 | |
기타 | 기타수익 | 21 | 0.02 | |||
소 계 | 10,231 | 10.65 | ||||
성창보드 (PB 사업) |
제 품 | 파티클보드 | 내수 | 성창 PB | 29,459 | 30.66 |
기 타 | 내수 | - | 203 | 0.22 | ||
상 품 | 기 타 | 내수 | - | 749 | 0.77 | |
기 타 | 국외수출 | - | 27 | 0.03 | ||
소 계 | 30,438 | 31.68 | ||||
지씨테크 | 제 품 | 우드칩 | 내수 | - | 1,952 | 2.03 |
상 품 | 우드칩 | 내수 | - | 1,060 | 1.10 | |
폐기물처리 | 기타 | 용역수수료 | - | 711 | 0.74 | |
소 계 | 3,723 | 3.87 | ||||
성창기업지주 | 용역매출 외 | 기 타 | 용역수수료 등 | - | 4,248 | 4.42 |
합 계 | - | - | 96.097 | 100.00 |
* 위 표의 매출액은 연결실체간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연결실체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표시하고 있는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액(87,328백만 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
품 목 | 제86기 반기 | 제85기 연간 | 제84기 연간 | 가격변동내용 | |
---|---|---|---|---|---|
일반합판 ( 원 / ㎥ ) | 내 수 | 583,494 | 591,210 | 587,870 | 2013년 01월 28일 부터 출고가격 4.54% 인상 2013년 05월 01일 부터 출고가격 5.00% 인상 2013년 10월 28일 부터 출고가격 3.10% 인상 2014년 02월 17일 부터 출고가격 3.50% 인상 2015년 03월 06일 부터 출고가격 3.50% 인상 |
테고합판 ( 원 /㎥ ) | 내 수 | 761,078 | 772,815 | 773,367 | |
온돌마루 ( 원 / 평) | 내 수 | 42,131 | 42,128 | 40,647 | 생산원가를 반영하여 가격 결정. |
포르마린 ( 원 / TON ) | 내 수 | 238,437 | 279,020 | 278,668 | 생산원가를 반영하여 가격 결정. |
파티클보드 ( 원 /㎥ ) | 내 수 | 223,822 | 229,188 | 212,615 | 2012년 05월 02일 부터 출고가격 3.00% 인하 2012년 07월 02일 부터 출고가격 3.00% 인하 2012년 11월 19일 부터 출고가격 2.00% 인하 2013년 04월 01일 부터 출고가격 3.00% 인상 2013년 06월 01일 부터 출고가격 1.00% 인상 2014년 01월 13일 부터 출고가격 3.00% 인상 2014년 03월 24일 부터 출고가격 5.00% 인상 |
우드칩 ( 원 / TON ) | 내 수 | 44,597 | 47,698 | 46,460 | 생산원가를 반영하여 가격 결정. |
주1) 일반합판 및 테고합판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올랐으나 차츰 떨어졌으며, 덤핑관세 부가 등으로 2013년 부터 합판가격 인상.
주2) 파티클보드는 2012년 중반 PB 반덤핑 관세 폐지 후 수입PB 판매 경쟁 과열 및 덤핑 기승, 환율 하락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급감으로 인하여 출고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2013년(제84기) 부터 출고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 수요 증가로 1월과 3월 인상 후 본 보고서 제출일까지 가격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3) 우드칩은 가격변동내용이 없으나 위의 수치가 연간매출액을 평균하여 환산한 가격이므로 일시적인 판매처 변경 등으로 인한 단가 상승이 있을 수 있음.
(1) 산출기준 : 연간매출액을 평균하여 환산한 가격입니다.
(2) 주요 가격변동원인
① 일반합판 , 테고합판 : 원 ·부자재가 상승, 덤핑관세부가 등에 따른 판매가 상승.
② 온돌마루 : 원 ·부자재가 상승에 따른 판매가 상승.
③ 포르마린 :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판매가 상승.
④ 파티클보드 : 원 ·부자재가 상승에 따른 판매가 상승.
⑤ 우드칩 :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판매가 상승.
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백만원 , %)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비 율(%) | 비 고 |
---|---|---|---|---|---|---|
성창기업(주) (합판사업) |
원 재 료 | 원 목 | 합 판 제 조 | 7,188 | 22.86 | - |
VENEER | 합 판 제 조 | 17,207 | 54.72 | - | ||
부 재 료 | 메 탄 올 | 포르마린제조 | 1,922 | 6.11 | - | |
도료 외 | 합 판 제 조 | 3,744 | 11.91 | - | ||
합판사업 소계 | - | 30,061 | 95.60 | - | ||
성창기업(주) (마루사업) |
원 재 료 | - | 마루판 제조 | - | - | - |
부 재 료 | 잡목 외 | 마루판 제조 | 1,386 | 4.40 | ||
마루사업 소계 | - | 1,386 | 4.40 | - | ||
성창기업(주) 합 계 | - | 31,447 | 100.00 | - | ||
성창보드(주) (PB사업) |
원 재 료 | 폐목 등 | P B 제조 | 8,046 | 55.54 | - |
부 재 료 | 수지 등 | P B 제조 | 6,440 | 44.46 | - | |
성창보드(주) 합 계 | - | 14,486 | 100.00 | - | ||
지씨테크(주) (우드칩 사업) |
원 재 료 | 폐목 등 | 우드칩제조 | 446 | 100.00 | - |
지씨테크(주) 합 계 | - | 446 | 100.00 | - |
라.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 US$ , 원) |
품 목 | 제86기 반기 | 제85기 연간 | 제84기 연간 | |
---|---|---|---|---|
원목 ( C&F US$ / ㎥ ) | 수 입 | 122 | 141 | 141 |
베니아 ( C&F US$ / ㎥ ) | 수 입 | 390 | 387 | 357 |
메탄올 ( 원 / ㎏ ) | 국 내 | 351 | 464 | 469 |
주1) 원목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주요 2개 공급처를 통해 대부분의 물량을 구매 하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는 중국의 매수세 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북미산 원목의 시황 및 건설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변동요인이 있습니다. 현재 원목가격 하락은 중국의 원목 수요 하락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주2) 베니어의 경우 중국과 말레이시아에서 60%, 그외 브라질 러시아 등 다양한 공급처를 통해 구매하고 있으며, 시세는 베니어를 생산하는 원목의 시세에 따라 움직이는데 주로 PNG, Solomon 등의 활엽수종의 영향을 받으며, 천연림 부족으로 인한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됨으로 향후로도 지속적인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주3) 메탄올의 경우 전량 수입되며 수입상사들을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2014년 반기는 동남아시아 Plant 가동 재개와 아시아의 시장 수요증가로 국제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환율의 약세와 수요부진으로 국내 재고수준이 평년보다 높아 공급의 과잉효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1) 산출기준 : 주요품목을 연간 구매한 원재료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 가격임.
(2) 주요 가격변동원인
① 원 목 : 상반기 중국의 수요증가로 인한 가격 상승했으며, 현재 중국의 원목재고 증가 및 경기하락으로 인해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 하락
② 베니아 :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용 및 원자재가격 상승.
③ 메탄올 :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용 및 원자재가격 상승.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단위 :품목란 참조 ) |
사업부문 | 품 목 | 제86기 반기 | 제85기 연간 | 제84기 연간 |
---|---|---|---|---|
성창기업(주) (합판사업) |
일 반 합 판 ( ㎥ ) | 141,180 | 284,700 | 284,700 |
TEGO 합판 ( ㎥ ) | 10,860 | 21,900 | 21,900 | |
포르마린 ( M/T ) | 16,290 | 32,850 | 32,850 | |
성창기업(주) (마루사업) |
마 루 ( ㎡ ) | 1,748,822 | 3,526,630 | 3,526,630 |
성창보드(주) (P B사업) |
파티클보드 ( ㎥ ) | 153,850 | 310,250 | 310,250 |
지씨테크(주) (우드칩 사업) |
우 드 칩 ( M/T ) | 21,720 | 43,800 | 43,800 |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① 산출기준 : 각 사업부의 품목별 표준 생산능력을 근거로 산출하였습니다.
② 산출방법
㉠ 일 반 합 판 : 1일 780㎥ 생산 181일간 141,180㎥ 생산
TEGO 합판 : 1일 60㎥ 생산 181일간 10,860㎥ 생산
㉡ 포 르 마 린 : 1일 90M/T 생산 181일간 16,290M/T 생산
㉢ 마 루 : 1일 9,662㎡ 생산 181일간 1,748,822㎡ 생산
㉣ 파티클보드 : 1일 850㎥ 생산 181일간 153,850㎥ 생산
㉤ 우 드 칩 : 1일 120M/T 생산 181일간 21,720M/T 생산
나.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단위 :품목란 참조) |
사업부문 | 품 목 | 제86기 반기 | 제85기 연간 | 제84기 연간 |
---|---|---|---|---|
수 량 | 수 량 | 수 량 | ||
성창기업(주) (합판사업) |
일반합판 ( ㎥ ) | 72,101 | 131,292 | 124,292 |
TEGO 합판 ( ㎥ ) | 12,218 | 18,487 | 16,123 | |
포르마린 ( M/T ) | 12,262 | 24,845 | 23,523 | |
성창기업(주) (마루사업) |
마 루 판 ( ㎡ ) | 681,810 | 1,410,749 | 1,548,437 |
성창보드(주) (PB사업) |
파티클보드 ( ㎥ ) | 136,924 | 274,548 | 262,058 |
지씨테크(주) (우드칩 사업) |
우 드 칩 외 ( M/T ) | 43,762 | 74,114 | 25,373 |
합 계 | - | - | - |
주) 품목마다 단위가 상이하여 합계 불가능함.
(2)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률 (2015.01.01 ~ 2015.06.30)
(단위 : 시간, %) |
사업소(사업부문) | 가동가능시간 | 실제가동시간 | 평균가동률 | |
---|---|---|---|---|
합판사업 | 일 반 합 판 | 3,982 | 2,904 | 72.93 |
포 르 마 린 | 3,982 | 3,278 | 82.32 | |
마루사업 | 마 루 판 | 1,991 | 1,287 | 64.64 |
P B 사업 | 파티클보드 | 3,982 | 3,773 | 94.75 |
우드칩 사업 | 우 드 칩 | 1,448 | 1,200 | 82.87 |
합 계 | 15,385 | 12,442 | 80.87 |
(가) 평균 가동가능시간
① 일 반 합 판 : 22시간 / 일 * 181일 = 3,982시간
② 포 르 마 린 : 22시간 / 일 * 181일 = 3,982시간
③ 마 루 : 11시간 / 일 * 181일 = 1,991시간
④ 파티클보드 : 22시간 / 일 * 181일 = 3,982시간
⑤ 우 드 칩 : 8시간 / 일 * 181일 = 1,448시간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 자산항목 : 토 지 ] | ( 단 위 : ㎡ . 백만원 ) |
회사명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면적) |
기 초 장 부 가 액 |
기중증감 | 기중 상각 |
기 말 장 부 가 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성창기업지주 | 자가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외 | 4,557 | 558 | - | - | - | 558 | 투자부동산 제외 |
성 창 기 업 |
자가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외 |
151,689 | 149,502 | - | - | - | 149,502 | - |
성 창 보 드 |
자가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외 | 69,114 | 16,908 | - | - | - | 16,908 | - |
지 씨 테 크 |
자가 | 경북 경산시 남산면 경리 외 |
99,090 | 5,439 | - | - | - | 5,439 | - |
합 계 | 172,407 | - | - | - | 172,407 | - |
* 위 표상의 성창기업(주)의 토지 금액에는 2008년 기업 물적분할 당시 재평가한 명지토지 중 매각이 되지 않은 4필지의 재평가차액을 포함하고 있으나, 당사의 연결재무상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차액(미실현이익)을 포함하지 않아 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자산항목 : 건물 , 구축물 ] | ( 단 위 : ㎡ . 백만원 ) |
회사명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 초 장 부 가 액 |
기중증감 | 기중 상각 |
기 말 장 부 가 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성창기 업지주 |
자가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외 | 각 종 | 851 | - | - | 24 | 827 | - |
성 창 기 업 |
자가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외 |
각 종 | 9,745 | - | - | 177 | 9,568 | - |
성 창 보 드 |
자가 | 울산시 삼남면 가천리 외 |
각 종 | 3,982 | 10 | - | 72 | 3,920 | - |
지 씨 테 크 |
자가 | 경북 경산시 남산면 경리 외 |
각 종 | 3,391 | 6 | - | 45 | 3,352 | - |
합 계 | 17,969 | 16 | - | 318 | 17,667 |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 ( 단 위 : 백만원 ) |
회사명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 초 장 부 가 액 |
기중증감 | 기중 상각 |
기 말 장 부 가 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성 창 기 업 |
자가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외 |
각 종 | 7,131 | 316 | 1 | 344 | 7,102 | - |
성 창 보 드 |
자가 | 울산시 삼남면 가천리 외 |
각 종 | 15,867 | 1,235 | - | 1,064 | 16,038 | - |
지 씨 테 크 |
자가 | 경북 경산시 남산면 경리 외 |
각 종 | 2,057 | 14 | - | 120 | 1,951 | - |
합 계 | 25,055 | 1,565 | 1 | 1,528 | 25,091 | - |
[ 자산항목 : 공구와 기구] | ( 단 위 : 백만원 ) |
회사명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 초 장 부 가 액 |
기중증감 | 기중 상각 |
기 말 장 부 가 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성 창 기 업 |
자가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외 |
각 종 | 5 | 1 | - | 1 | 5 | - |
성 창 보 드 |
자가 | 울산시 삼남면 가천리 외 |
각 종 | 79 | - | - | 13 | 66 | - |
지 씨 테 크 |
자가 | 경북 경산시 남산면 경리 외 |
각 종 | 2 | 8 | - | 1 | 9 | - |
합 계 | 86 | 9 | - | 15 | 80 |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 ( 단 위 : 백만원 ) |
회사명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 초 장 부 가 액 |
기중증감 | 기중 상각 |
기 말 장 부 가 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성창기 업지주 |
자가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외 |
각 종 | 13 | - | - | 6 | 7 | - |
성 창 기 업 |
자가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외 |
각 종 | 17 | 10 | 15 | 2 | 10 | - |
성 창 보 드 |
자가 | 울산시 삼남면 가천리 외 |
각 종 | 190 | 238 | 49 | 28 | 351 | - |
지 씨 테 크 |
자가 | 경북 경산시 남산면 경리 외 |
각 종 | 614 | 197 | - | 97 | 714 | - |
합 계 | 834 | 445 | 64 | 133 | 1,082 | - |
[ 자산항목 : 비 품 ] | ( 단 위 : 백만원 ) |
회사명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 초 장 부 가 액 |
기중증감 | 기중 상각 |
기 말 장 부 가 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성창기 업지주 |
자가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외 |
각 종 | 180 | 5 | - | 50 | 135 | - |
성 창 기 업 |
자가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외 |
각 종 | 1,642 | 8 | 690 | 171 | 789 | - |
성 창 보 드 |
자가 | 울산시 삼남면 가천리 외 |
각 종 | 126 | - | - | 18 | 108 | - |
지 씨 테 크 |
자가 | 경북 경산시 남산면 경리 외 |
각 종 | 64 | - | - | 8 | 56 | - |
합 계 | 2,012 | 13 | 690 | 247 | 1,088 | - |
[ 자산항목 : 기 타 ] | ( 단 위 : 백만원 ) |
회사명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 초 장 부 가 액 |
기중증감 | 기중 상각 |
기 말 장 부 가 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성창 기업 지주 |
자가 | 봉화, 안동 외 | 관상식물 | 23 | - | - | - | 23 | - |
조 림 | 7,992 | - | - | - | 7,992 | - | |||
임 야 (면적:81,390,833㎡) |
4,422 | 7 | - | - | 4,429 | - | |||
수 목 | 12 | - | - | - | 12 | - | |||
건설중인 자산 | 90 | 40 | 12 | - | 118 | ||||
성창 기업 |
자가 |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외 | 수 목 | 97 | - | - | - | 97 | - |
건설중인 자산 | 2,003 | 167 | 215 | - | 1,955 | - | |||
성창 보드 |
자가 | 울산시 삼남면 가천리 외 | 수 목 | 27 | - | - | - | 27 | - |
건설중인 자산 | 51 | 794 | 223 | - | 622 | - | |||
지씨 테크 |
자가 | 경북 경산시 남산면 경리 외 | 건설중인 자산 | 5 | 10 | 15 | - | - | - |
임 야 | 17 | - | - | - | 17 | - | |||
합 계 | 14,739 | 1,018 | 465 | - | 15,292 | - |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86기 반기 | 제85기 연간 | 제84기 연간 | |
---|---|---|---|---|---|---|
성창기업지주(주) (지주사업) |
경영컨설팅 | 자회사 경영지도 외 | 4,090 | 8,767 | 7,564 | |
용역수익 | 지급보증수수료 외 | 158 | 301 | 326 | ||
지주사업 합 계 | 합 계 | 4,248 | 9,068 | 7,890 | ||
성창기업(주) (합판사업) |
제 품 | 일반합판 | 내 수 | 34,383 | 55,994 | 53,357 |
TEGO합판 | 내 수 | 9,734 | 14,312 | 12,517 | ||
포르마린 | 내 수 | 2,285 | 5,486 | 5,068 | ||
기 타 | 내 수 | 609 | 1,422 | 1,629 | ||
수 출 | - | - | 230 | |||
상 품 | 상품원목 | 내 수 | 446 | 1,094 | 666 | |
기 타 | 수 출 | - | 3 | - | ||
합판사업 합 계 | 합 계 | 47,457 | 78,311 | 73,467 | ||
성창기업(주) (마루사업) |
제 품 | 가공합판 | 내 수 | 6,553 | 12,954 | 12,266 |
공사수입 | 2,650 | 5,358 | 11,098 | |||
기 타 | 내 수 | 191 | - | - | ||
상품 | 마루판매 외 | 내 수 | 816 | - | - | |
기 타 | 내 수 | 21 | 7 | 168 | ||
마루사업 합 계 | 합 계 | 10,231 | 18,319 | 23,532 | ||
성창보드(주) (P B사업) |
제 품 | 파티클보드 | 내 수 | 29,459 | 63,491 | 55,439 |
기 타 | 내 수 | 203 | - | - | ||
상 품 | 기 타 | 내 수 | 749 | 1,696 | 1,301 | |
기 타 | 수 출 | 27 | 193 | 276 | ||
성창보드 합 계 | 합 계 | 30,438 | 65,380 | 57,016 | ||
(주)리우크리에이티브 (판매사업) | 상 품 | 온돌마루 외 | 내 수 | - | 5,594 | 2,882 |
기 타 | 기 타 | - | 574 | 896 | ||
(주)리우크리에이티브 합 계 | 합 계 | - | 6,168 | 3,778 | ||
지씨테크(주) (우드칩 사업) |
제 품 | 우드칩 | 내 수 | 1,952 | 3,507 | 1,269 |
상 품 | 우드칩 | 내 수 | 1,060 | 954 | 55 | |
폐기물처리 | 기 타 | 용역수수료 | 711 | 1,151 | 433 | |
지씨테크(주) 합 계 | 합 계 | 3,723 | 5,612 | 1,757 | ||
합 계 | 96,097 | 182,858 | 167,440 |
* 위 표의 매출액은 연결실체간의 매출액을 포함하여 연결실체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표시하고 있는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액(87,328백만 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나.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사업자회사의 현재의 판매조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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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조직도_2015.09.24 기준 |
※ 인 원 현 황
구 분 | 소재유통1팀 | 소재유통2팀 | 특판영업팀 | 품질관리팀 | 리우사업팀 | 판재유통팀 | 지씨테크 구매판매영업팀 |
---|---|---|---|---|---|---|---|
인 원 수 | 6 명 | 5 명 | 6 명 | 2 명 | 6 명 | 8 명 | 7 명 |
(2) 판매경로
1) 소재부문 ① 유통업체, 대리점 , 도매상 (100%)
2) 마루부문 ① 직판 : 건설회사 (30%) ② 유통 : 대리점 (70%)
3) 파티클보드(PB)부문 ① 직거래 : 부엌가구회사등 (85%) ② 대리점 : 도매상 (15%)
4) 우드칩 부문 ① 파티클보드 제조회사,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3) 판매방법 및 조건
1) 합판부문 : ① 판매방법 : 계획 및 주문생산방식으로 건설회사 및 대리점 판매.
② 판매조건 : 어음 60% (4개월) 및 현금 40%
2) 마루부문 : ① 판매방법 : 계획 및 주문생산방식으로 건설회사 및 대리점 판매.
② 판매조건 : 어음 50% (3.5개월) 및 현금 50%
3) 파티클보드부문 : ① 판매방법 : 계획생산 방식으로 부엌가구회사 및 대리점 판매.
② 판매조건 : 어음 25% (2.5개월) 및 현금 75%
4) 우드칩부문 : ① 판매방법 : 우드칩 : 파티클보드의 원료, 연료칩 : 한국동서발전 및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 판매
② 판매조건 : 현금 및 예금 100%
(4) 판매전략
① 합판 : 콘크리트판넬용합판 판매 축소 및 부가가치가 높은 주문용합판의 매출 비중을 높여 포트폴리오 영업정책으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해 나아갈 것 입니다.
② 마루 : 친환경건축자재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더욱 향상시켜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시판물량의 확대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③ 파티클보드 : 부엌가구회사 등 과의 직거래 영업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여 친환경제품 판매에 전력하여 수익성위주의 판매에 주력해 나아갈 것 입니다.
④ 우드칩/연료칩 : 우드칩은 자회사인 성창보드 전량 공급하고 있으며, 연료칩은 국내 최대소비처인 한국동서발전을 비롯 현재 대기업이 진출하는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의 선별적 공급 단, 국내 최초로 설치된 칩크리너를 통해 고부가 상품으로 만들어 연료칩의 판매단가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5. 수주상황
1) 성창기업(주)
가. 합판 수주상황
대리점 영업 체제이므로, 작성기준일 현재 제품 수주현황은 없음(장기매출계약, 장기용역 제공계약 포함).
나. 마루 수주상황
(단위 : 원) |
수주년도 |
수주내용 |
납품기간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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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한림건설 진주혁신도시 | 2015년 4월~2015년 7월 | 1,504,925,000 | 1,290,300,000 | 214,625,000 |
2015년 | 두산중공업 창원현동 | 2015년 4월~2015년 7월 |
801,360,000 | 776,160,000 | 25,200,000 |
2015년 |
대우건설 광교복합빌딩 | 2015년 6월~2015년 7월 | 284,540,000 | 162,360,000 | 122,180,000 |
2015년 |
한림건설 마산메트로 | 2015년 5월~2015년 8월 | 631,015,000 | 614,922,000 | 16,093,000 |
2015년 |
태영건설 마산메트로 | 2015년 5월~2015년 8월 | 305,888,000 | 290,400,000 | 15,488,000 |
2015년 |
현대산업개발 부산명륜 | 2015년 6월~2015년 8월 | 888,100,000 | 529,540,000 | 358,560,000 |
※ 위 내용은 작성기준일(2015년 6월 30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제품 수주현황임.
2) 성창보드(주)
2015년 6월 30일 기준 파티클보드 수주 현황은 없습니다.
(파티클보드의 경우, APT 특판 현장에 따라 Case by Case 매출 진행건으로 장기 매출계약 관련 수주와는 무관하며 보고서 기준일 현재 수주는 없습니다.)
6.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당반기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 중요 계약은 없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가격위험 및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를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재무위험관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중앙 자금부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 자금부문은 연결회사의 현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2)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회사의 외환위험은 주로 원재료 수입과 관련한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외환규정에 의해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율관리의 기본전략은 환율 영향으로 인한 손익 변동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06.30 | 2014.12.31 |
---|---|---|
<U S D>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384,738 | 353,252 |
차 입 금 | 8,122,793 | 12,329,508 |
<E U R> | ||
차 입 금 | - | 30,983 |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연결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출자금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연결회사가 정한 한도에 따라 분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 이자율위험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은 주로 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변동금리부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결회사는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 각각 42,177,370천원과 41,748,117천원은 모두 변동금리부차입금이며,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이자율위험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자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연결회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거래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회사는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연결회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단기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연결회사의 자금부문은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06월 30일
(단위: 천원) |
구 분 | 1년이내 | 1 ~ 2년 | 2년초과 | 계 |
---|---|---|---|---|
차 입 금 | 18,947,594 | 5,300,231 | 22,760,908 | 47,008,733 |
매입채무 | 14,747,204 | - | - | 14,747,204 |
기타금융부채 | 5,207,751 | - | - | 5,207,751 |
합 계 | 38,902,549 | 5,300,231 | 22,760,908 | 66,963,688 |
1) 2014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
구 분 | 1년이내 | 1 ~ 2년 | 2년초과 | 계 |
---|---|---|---|---|
차 입 금 | 18,213,390 | 2,266,427 | 26,294,905 | 46,774,722 |
매입채무 | 14,426,790 | - | - | 14,426,790 |
기타금융부채 | 5,199,932 | - | - | 5,199,932 |
합 계 | 37,840,112 | 2,266,427 | 26,294,905 | 66,401,444 |
5) 자본위험 관리
연결회사의 자본위험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자본조달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06.30 | 2014.12.31 |
---|---|---|
차입금총계 | 42,177,370 | 41,748,117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99,683 | 11,739,310 |
순차입금 | 27,577,687 | 30,008,807 |
자본총계 | 249,154,115 | 249,732,938 |
총자본 | 276,731,802 | 279,741,745 |
자본조달비율 | 9.97% | 10.73% |
6) 공정가치 추정
금융상품 등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세부내역(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
장 부 금 액 | 공 정 가 치 | 장 부 금 액 | 공 정 가 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99,683 | 14,599,683 | 11,739,310 | 11,739,310 |
매출채권 | 33,235,748 | 33,235,748 | 27,670,567 | 27,670,567 |
매도가능금융자산(*) | 8,378,866 | 8,378,866 | 8,378,866 | 8,378,866 |
기타금융자산 | 5,353,769 | 5,353,769 | 5,552,019 | 5,552,019 |
소 계 | 61,568,066 | 61,568,066 | 53,340,762 | 53,340,762 |
금융부채 | ||||
차입금 | 42,177,370 | 42,177,370 | 41,748,117 | 41,748,117 |
매입채무 | 14,747,204 | 14,747,204 | 14,426,790 | 14,426,790 |
기타금융부채 | 5,207,751 | 5,207,751 | 5,199,932 | 5,199,932 |
소 계 | 62,132,325 | 62,132,325 | 61,374,839 | 61,374,839 |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거래일 평가손익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이용하여 평가하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출 자 금 등 | 65,623 | 65,623 |
라.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
---|---|---|---|---|
수 준 1 | 수 준 2 | 수 준 3 | 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8,378,866 | 8,378,866 |
구 분 | 2014. 12. 31 | |||
---|---|---|---|---|
수 준 1 | 수 준 2 | 수 준 3 | 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8,378,866 | 8,378,866 |
마.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
---|---|---|---|---|
공 정 가 치 | 수 준 | 가치평가기법 | 수준3 투입변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일광개발(주) | 8,378,866 | 3 | 현재가치기법 | 할 인 율 |
구 분 | 2014. 12. 31 | |||
---|---|---|---|---|
공 정 가 치 | 수 준 | 가치평가기법 | 수준3 투입변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일광개발(주) | 8,378,866 | 3 | 현재가치기법 | 할 인 율 |
바.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연결회사의 재무부서는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팀은 회사의 재무담당임원과 경영진에 직접 보고할 뿐만 아니라 매 분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감정평가법인의 평가방법에 따라 원가법(제조품원가에 의한 간접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사. 수준3으로 분류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으로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지분증권이 있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매도가능금융자산(*1) | 495,011 | (372,006) | 495,011 | (372,006) |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 (-1~1%)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7) 범주별 금융상품
가.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06월 30일
(단위: 천원) |
연결재무상태표상 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합 계 |
---|---|---|---|
비유동성 | |||
기타금융자산 | 537,142 | - | 537,142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8,444,489 | 8,444,489 |
유동성 | |||
매출채권 | 33,235,748 | - | 33,235,748 |
기타금융자산 | 4,816,626 | - | 4,816,626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99,683 | - | 14,599,683 |
(단위: 천원) |
연결재무상태표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비유동성 | |
차입금 | 24,758,840 |
유동성 | |
차입금 | 17,418,530 |
매입채무 | 14,747,204 |
기타금융부채 | 5,207,751 |
1) 2014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
연결재무상태표상 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합 계 |
---|---|---|---|
비유동성 | |||
기타금융자산 | 896,374 | - | 896,374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8,444,489 | 8,444,489 |
유동성 | |||
매출채권 | 27,670,567 | - | 27,670,567 |
기타금융자산 | 4,655,645 | - | 4,655,645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739,310 | - | 11,739,310 |
(단위: 천원) |
연결재무상태표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비유동성 | |
차입금 | 24,758,840 |
유동성 | |
차입금 | 16,989,277 |
매입채무 | 14,426,790 |
기타금융부채 | 5,199,932 |
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이자수익 | 147,519 | 232,072 |
배당수익 | 43 | 43 |
외화환산이익 | 87,473 | 39,505 |
외화환산손실 | - | - |
대손상각비 | - | 163,910 |
외환차익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이자비용 | (851,537) | (1,984,042) |
외화환산이익 | 967 | 10,895 |
외환차익 | 79,012 | 161,047 |
외화환산손실 | (198,836) | (561,668) |
외환차손 | (88,200) | (276,594) |
당기손익금융자산(부채) |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8) 금융자산의 신용건전성
외부 신용등급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외부신용등급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율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참조하여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 건전성을 측정하였습니다.
가. 금융기관예치금의 신용건전성
(단위: 천원) |
은행예금 및 은행예치금(*) | 2015.06.30 | 2014.12.31 |
---|---|---|
AAA | 19,194,886 | 16,202,985 |
(*) 연결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중 직접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제외하였습니다.
8. 파생상품 거래현황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9.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 상장회사인 성창기업지주(주)는 연구개발담당조직이 없으며, 연구개발은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의 QD부문 소속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원) |
과 목 | 제86기 반기 | 제85기 | 제84기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22,313,952 | 62,104,153 | 93,962,046 | - | |
인 건 비 | - | - |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 | - | - | - | |
기 타 | - | - |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22,313,952 | 62,104,153 | 93,962,046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22,313,952 | 61,244,153 | 93,470,046 | - |
제조경비 | - | 860,000 | 492,000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04% | 0.06% | 0.09% | - |
나. 연구개발 실적
과제명 | 결과 및 기대효과 | 연구기관 | 반영된 제품 |
---|---|---|---|
표면질감마루 | UV Open Pore Coating, 판면 Brush 홈가공으로 나무 자체의 질감을 살린 마루 | 자체연구 | B series 제품 |
Multi 무늬목 | 마루 표면 무늬를 여러쪽을 조합 무늬목 수율을 극대화 마루 | 자체연구 | M series 제품 |
눌림가공 무늬 | 무늬가 없는 무늬목에 눌림가공으로 무늬를 새기고 착색 도장한 제품으로 무늬목 가능 수종을 확대 | 자체연구 | T series 제품 |
표면강화 마루 | 온돌마루 단점인 판면강도를 향상시킨 마루 | 외주업체 공동 | - |
무늬목 접착제 | 합판과 무늬목 접착 수용성 무 포르말린 접착제 | 외주업체 공동 | 온돌마루 |
Real wood 벽장재 |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 공간연출 | 외주업체 공동 | 아직 미정(개발중) |
10.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명지지구 대상 부동산
투자자여러분께서 참조하실 사항으로 당사의 자회사인 성창기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산시 강서구 명지소재 부동산 (공시지가 1,724억)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명지지구의 716,860 평방미터가 사업용부지로 결정되어 2012년 11월 01일 수용예정가 151,463백만원에 처분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며, 동 대금은 2012년 11월 27일 수령하여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의 금융기관 차입금 1,122억원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2년 12월 17일 대한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년 11월 6일 1심에서 손실 보상금 18,618백만원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항소하여 2심 진행중이며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 관련공시일 : 2012년 11월 01일 유형자산처분결정 (자회사인 성창기업의 주요경영사항신고), 2014년 11월 13일 유형자산처분결정 정정공시 한국거래소 공시 참조]
나. 친환경정책
자회사 성창기업(주)의 마루판 및 친환경 합판제품, 성창보드(주)의 친환경 보드제품은 전 제품이 포르말린 방산량 친환경 등급인 Eo형을 만족하고 있으며, 자체 시험 장비를 두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루판의 경우 한국공기청정협회의 최우수등급을 획득하여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부문에서도 최고의 안정성을 검증 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제조시설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성장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성창보드의 경우 원료의 상당 부분을 재활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창기업(주)은 2009년10월22일 국제환경단체인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 발행하는 FSC-COC(Chain of Custody)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FSC인증제도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및 지구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국제 비정부단체(NGO)인 산림관리협의회가 구축한 산림경영 인증시스템입니다.
향후 합판부문 외에 당사의 다른 제품으로 인증을 확대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하여 친환경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다. 기타사항
① 자회사인 성창기업(주)가 생산하고 있는 합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합판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하고 2011년 2월 1일 부터 3년간 (2014년 2월 1일까지) 5.12% ∼ 38.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었으며,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종료 전인 지난해 7월 재심사를 요청하여 재심사 승인 후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하여 2014년 5월 22일 덤핑방지관세 부과(3.08% ~ 38.1%) 판정을 받아 2014년 9월 5일 기재부 고시 후 향후 2년간(2016년 9월 5일까지) 발효됩니다.
또한 중국산 수입합판에 대해서도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과 2.42% ~ 27.21%의 덤핑방지관세가 2013년 10월 18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향후 3년간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폐목재 가공처리 (우드칩) 사업
각종 폐목재를 수집한 후 가공처리하여 보드의 원료인 우드칩을 포함한 재활용목재 판넬 제조업체 및 보일러 소각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동 사업은 1차로 보드의 원재료인 우드칩을 지속적인 안정적인 확보로 원가를 절감하고 2차로 소각보일러 연료용 등으로 판매 예정이며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제한된 폐목 발생량으로 인한 가격의 지속적 상승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경산공장 2개 라인과 공주공장 1개 라인, 언양공장 1개라인은정상 가동하고 있고 동해공장은 가동 준비중에 있습니다.
③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에서 미래사업인 부동산개발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고 현재 추진중인 거제 장승포 유원지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보유토지의 부가가치증대 및 레저사업진출을 위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광개발(주)에 지분참여형태로 주식 25,500주 (지분율 19.61%)를 인수함.
④ 성창기업지주(주)에서 보유 토지 이용 활용성 증대와 다변화된 관광레저 수요 대처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경남 거제시 장승포 유원지 조성 실시 협약을 2013년 05월 07일 거제시와 체결하였고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자치단체에서 토지 용도변경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투자기간 및 금액 : 2016년 12월말까지 700억원)
⇒ 2013년 05월 07일 한국거래소 신규시설투자등 공시 참조
⑤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224,840주를 2013년 4월 1일 이사회 결의로 소각을 결정. 4월 12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소각을 완료하였으며,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변경된 주식수에 대한 등기 후 2013년 4월 24일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 완료함.
(변경 전 상장주식수 6,000,000주 ⇒ 변경 후 상장 주식수 5,775,160주)
자기주식 소각으로 발행주식수만 변동되었으며 자본금(300억)은 변동없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86기 반기 | 제85기 | 제 84 기 |
---|---|---|---|
[비유동자산] | 246,235 | 247,056 | 243,194 |
ㆍ유형자산 | 232,488 | 232,886 | 228,376 |
ㆍ무형자산 | 1,165 | 1,229 | 1,433 |
ㆍ투자부동산 | 2,737 | 2,737 | 2,737 |
ㆍ기타비유동자산 | 9,845 | 10,204 | 10,648 |
[유동자산] | 89,539 | 87,571 | 80,815 |
ㆍ 재고자산 | 35,707 | 41,999 | 34,910 |
ㆍ 기타유동자산 | 53,832 | 45,572 | 45,905 |
자 산 총 계 | 335,774 | 334,627 | 324,009 |
[자본금] | 30,000 | 30,000 | 30,000 |
[자본잉여금] | 35,045 | 35,045 | 35,045 |
[기타자본구성요소] | △962 | 0 | 0 |
[이익잉여금] | 185,071 | 184,688 | 188,378 |
[비지배지분] | - | - | - |
자 본 총 계 | 249,154 | 249,733 | 253,423 |
[비유동부채] | 27,048 | 26,770 | 13,616 |
[유동부채] | 59,572 | 58,124 | 56,970 |
부 채 총 계 | 86,620 | 84,894 | 70,586 |
매출액 | 87,328 | 163,451 | 150,769 |
영업이익(손실) | 1,281 | △89 | △2,12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순손실) | 383 | △2,877 | △2,744 |
당기순이익(순손실) | 383 | △3,527 | △4,258 |
기타포괄손익 | - | △163 | 313 |
총포괄손익 | 383 | △3,690 | △3,945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5 | 5 | 6 |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86기 반기 | 제85기 | 제 84 기 |
---|---|---|---|
[비유동자산] | 69,899 | 69,949 | 69,828 |
ㆍ유형자산 | 14,100 | 14,141 | 14,176 |
ㆍ무형자산 | 132 | 148 | 184 |
ㆍ투자부동산 | 2,737 | 2,737 | 2,737 |
ㆍ종속기업투자자산 | 51,630 | 51,630 | 51,630 |
ㆍ기타비유동자산 | 1,300 | 1,293 | 1,101 |
[유동자산] | 19,744 | 19,809 | 17,667 |
ㆍ매출채권 | 5,842 | 6,040 | 12,572 |
ㆍ기타금융자산 | 10,668 | 10,603 | 4,203 |
ㆍ현금 및 현금성자산 | 3,068 | 3,066 | 847 |
ㆍ기타유동자산 | 166 | 100 | 45 |
자산총계 | 89,643 | 89,758 | 87,495 |
[자본금] | 30,000 | 30,000 | 30,000 |
[자본잉여금] | 35,045 | 35,045 | 35,045 |
[기타자본구성요소] | △962 | - | - |
[이익잉여금] | 24,297 | 23,206 | 21,467 |
자본총계 | 88,380 | 88,251 | 86,512 |
[비유동부채] | 466 | 583 | 242 |
[유동부채] | 797 | 924 | 741 |
부채총계 | 1,263 | 1,507 | 983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원가법 | 원가법 | 원가법 |
매출액 | 4,248 | 9,068 | 7,890 |
영업이익 | 571 | 1,459 | 1,323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091 | 1,813 | 1,590 |
당기순이익 | 1,091 | 1,828 | 1,203 |
주당순이익 | 190원 | 317원 | 208원 |
[Δ는 부(-)의 수치임]
2. 연결재무제표
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86 기 반기말 2015.06.30 현재 |
제 85 기말 2014.12.31 현재 |
제 84 기말 201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86 기 반기말 |
제 85 기말 |
제 84 기말 |
|
---|---|---|---|
자산 |
|||
Ⅰ.비유동자산 |
246,234,664,708 |
247,055,799,818 |
243,194,245,891 |
1.유형자산 |
232,487,970,946 |
232,886,319,570 |
228,375,568,526 |
2.무형자산 |
1,165,250,570 |
1,228,805,223 |
1,432,867,330 |
3.투자부동산 |
2,736,557,680 |
2,736,557,680 |
2,736,557,680 |
4.매도가능금융자산 |
8,444,489,401 |
8,444,489,401 |
8,444,489,401 |
5.기타금융자산 |
537,142,410 |
896,374,243 |
906,382,358 |
6.기타자산 |
863,253,701 |
863,253,701 |
854,753,701 |
7.이연법인세자산 |
0 |
0 |
443,626,895 |
Ⅱ.유동자산 |
89,538,996,032 |
87,571,516,195 |
80,814,978,718 |
1.재고자산 |
35,706,545,326 |
41,998,916,433 |
34,910,092,364 |
2.매출채권 |
33,235,748,399 |
27,670,567,155 |
28,546,519,367 |
3.기타금융자산 |
4,816,626,299 |
4,655,645,037 |
4,809,182,197 |
4.기타자산 |
966,836,138 |
1,411,270,910 |
999,488,821 |
5.당기법인세자산 |
213,557,100 |
95,807,060 |
41,495,973 |
6.현금및현금성자산 |
14,599,682,770 |
11,739,309,600 |
11,508,199,996 |
자산총계 |
335,773,660,740 |
334,627,316,013 |
324,009,224,609 |
자본 |
|||
Ⅰ.자본금 |
30,000,000,000 |
30,000,000,000 |
30,000,000,000 |
Ⅱ.자본잉여금 |
35,044,676,138 |
35,044,676,138 |
35,044,676,138 |
Ⅲ.기타자본구성요소 |
(961,894,400) |
0 |
0 |
Ⅳ.이익잉여금 |
185,071,333,464 |
184,688,262,131 |
188,378,331,160 |
자본총계 |
249,154,115,202 |
249,732,938,269 |
253,423,007,298 |
부채 |
|||
Ⅰ.비유동부채 |
27,048,192,222 |
26,770,365,931 |
13,615,978,605 |
1.장기차입금 |
24,758,840,000 |
24,758,840,000 |
13,132,892,000 |
2.순확정급여부채 |
2,072,682,780 |
1,818,454,943 |
361,895,323 |
3.기타부채 |
138,061,951 |
114,463,497 |
121,191,282 |
4.이연법인세부채 |
78,607,491 |
78,607,491 |
0 |
Ⅱ.유동부채 |
59,571,353,316 |
58,124,011,813 |
56,970,238,706 |
1.단기차입금 |
16,993,685,204 |
16,564,431,505 |
25,284,664,814 |
2.유동성장기부채 |
424,845,000 |
424,845,000 |
5,398,218,000 |
3.매입채무 |
14,747,204,470 |
14,426,790,341 |
19,279,943,641 |
4.기타금융부채 |
5,207,751,128 |
5,199,932,155 |
6,061,214,016 |
5.기타부채 |
22,197,867,514 |
21,508,012,812 |
946,198,235 |
부채총계 |
86,619,545,538 |
84,894,377,744 |
70,586,217,311 |
자본과부채총계 |
335,773,660,740 |
334,627,316,013 |
324,009,224,609 |
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86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
제 85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
제 85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8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86 기 반기 |
제 85 기 반기 |
제 85 기 |
제 84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Ⅰ.매출액 |
46,821,105,912 |
87,328,056,610 |
43,561,159,835 |
84,822,776,994 |
163,451,489,670 |
150,768,567,687 |
Ⅱ.매출원가 |
38,682,899,304 |
73,473,870,140 |
35,348,929,309 |
69,711,521,846 |
135,030,814,481 |
128,724,732,556 |
Ⅲ.매출총이익 |
8,138,206,608 |
13,854,186,470 |
8,212,230,526 |
15,111,255,148 |
28,420,675,189 |
22,043,835,131 |
Ⅳ.판매비 |
1,885,272,598 |
3,649,443,161 |
2,013,028,602 |
4,438,844,378 |
8,380,038,918 |
6,890,077,193 |
Ⅴ.관리비 |
4,289,609,362 |
8,924,179,320 |
5,101,669,880 |
10,079,678,037 |
20,130,067,979 |
17,275,865,017 |
Ⅵ.영업이익(손실) |
1,963,324,648 |
1,280,563,989 |
1,097,532,044 |
592,732,733 |
(89,431,708) |
(2,122,107,079) |
Ⅶ.기타수익 |
404,755,187 |
766,938,537 |
270,708,091 |
668,861,660 |
1,295,800,762 |
960,743,024 |
Ⅷ.기타비용 |
754,969,552 |
840,872,626 |
46,188,476 |
97,520,450 |
1,705,092,432 |
269,584,590 |
Ⅸ.금융수익 |
177,473,690 |
315,014,431 |
440,738,718 |
511,496,061 |
443,561,550 |
924,582,397 |
Ⅹ.금융비용 |
611,696,234 |
1,138,572,998 |
632,295,590 |
1,189,050,422 |
2,822,304,040 |
2,237,216,763 |
X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178,887,739 |
383,071,333 |
1,130,494,787 |
486,519,582 |
(2,877,465,868) |
(2,743,583,011) |
XⅡ.법인세비용(수익) |
0 |
0 |
0 |
0 |
649,637,447 |
1,513,990,806 |
XⅢ.당기순이익(손실) |
1,178,887,739 |
383,071,333 |
1,130,494,787 |
486,519,582 |
(3,527,103,315) |
(4,257,573,817) |
XIV.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1.지배주주지분 |
1,178,887,739 |
383,071,333 |
1,130,494,787 |
486,519,582 |
(3,527,103,315) |
(4,257,573,817) |
2.비지배주주지분 |
0 |
0 |
0 |
0 |
0 |
0 |
XV.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차감후금액) |
0 |
0 |
0 |
0 |
(162,965,714) |
312,672,60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0 |
0 |
0 |
0 |
(162,965,714) |
312,672,60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0 |
0 |
0 |
0 |
0 |
0 |
XVI.총포괄이익(손실) |
1,178,887,739 |
383,071,333 |
1,130,494,787 |
486,519,582 |
(3,690,069,029) |
(3,944,901,214) |
XVII.총포괄손익의 귀속 |
||||||
1.지배주주지분 |
1,178,887,739 |
383,071,333 |
1,130,494,787 |
486,519,582 |
(3,690,069,029) |
(3,944,901,214) |
2.비지배주주지분 |
0 |
0 |
0 |
0 |
0 |
0 |
XVIII.주당손익 |
||||||
1.기본주당순이익 및 희석주당순이익 |
204 |
66 |
196 |
84 |
(611) |
(737) |
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
제 86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
제 85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
제 85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8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합계 |
비지배지분 |
|||
2013.01.01 (Ⅰ.기초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5,999,605,210) |
198,322,837,584 |
257,367,908,512 |
0 |
257,367,908,512 |
|
Ⅱ.총포괄손익 |
||||||||
Ⅲ.당기순이익 |
0 |
0 |
0 |
(4,257,573,817) |
(4,257,573,817) |
0 |
(4,257,573,817) |
|
Ⅳ.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312,672,603 |
312,672,603 |
0 |
312,672,603 |
|
자본의 변동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5,999,605,210 |
(5,999,605,210) |
0 |
0 |
0 |
2013.12.31 (Ⅵ.기말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0 |
188,378,331,160 |
253,423,007,298 |
0 |
253,423,007,298 |
|
2014.01.01 (Ⅰ.기초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0 |
188,378,331,160 |
253,423,007,298 |
0 |
253,423,007,298 |
|
Ⅱ.총포괄손익 |
||||||||
Ⅲ.당기순이익 |
0 |
0 |
0 |
(3,527,103,315) |
(3,527,103,315) |
0 |
(3,527,103,315) |
|
Ⅳ.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162,965,714) |
(162,965,714) |
0 |
(162,965,714) |
|
자본의 변동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0 |
0 |
0 |
0 |
0 |
2014.12.31 (Ⅵ.기말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0 |
184,688,262,131 |
249,732,938,269 |
0 |
249,732,938,269 |
|
2014.01.01 (Ⅰ.기초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0 |
188,378,331,160 |
253,423,007,298 |
0 |
253,423,007,298 |
|
Ⅱ.총포괄손익 |
||||||||
Ⅲ.당기순이익 |
0 |
0 |
0 |
486,519,582 |
486,519,582 |
0 |
486,519,582 |
|
Ⅳ.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0 |
0 |
|
자본의 변동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0 |
0 |
0 |
0 |
0 |
2014.06.30 (Ⅵ.기말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0 |
188,864,850,742 |
253,909,526,880 |
0 |
253,909,526,880 |
|
2015.01.01 (Ⅰ.기초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0 |
184,688,262,131 |
249,732,938,269 |
0 |
249,732,938,269 |
|
Ⅱ.총포괄손익 |
||||||||
Ⅲ.당기순이익 |
0 |
0 |
0 |
383,071,333 |
383,071,333 |
0 |
383,071,333 |
|
Ⅳ.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0 |
0 |
|
자본의 변동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961,894,400) |
0 |
(961,894,400) |
0 |
(961,894,400) |
2015.06.30 (Ⅵ.기말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961,894,400) |
185,071,333,464 |
249,154,115,202 |
0 |
249,154,115,202 |
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
제 86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
제 85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
제 85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8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86 기 반기 |
제 85 기 반기 |
제 85 기 |
제 84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847,131,038 |
(2,728,771,080) |
(6,614,367,111) |
(6,341,950,649) |
1.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6,616,860,348 |
(1,935,649,182) |
(4,672,674,639) |
(4,999,961,546) |
2.이자의 수취 |
533,919,337 |
181,527,958 |
230,580,065 |
232,364,675 |
3.이자의 지급 |
(1,185,898,607) |
(981,819,489) |
(2,213,379,480) |
(1,585,015,163) |
4.법인세납부(환급) |
(117,750,040) |
7,169,633 |
41,106,943 |
10,661,385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56,248,293) |
(4,014,650,418) |
9,424,403,550 |
(19,372,686,297)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58,536,984 |
768,149,519 |
23,179,753,758 |
6,422,506,362 |
가.유형자산의 처분 |
157,634,571 |
158,306,636 |
547,870,284 |
157,794,240 |
나.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400,902,413 |
571,342,883 |
1,988,345,897 |
6,264,712,122 |
다.토지보상금 수령 |
0 |
0 |
20,643,537,577 |
0 |
라.기타자산의 감소 |
0 |
38,500,000 |
0 |
0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814,785,277) |
(4,782,799,937) |
(13,755,350,208) |
(25,795,192,659) |
가.유형자산의 취득 |
2,616,209,349 |
3,746,891,850 |
11,725,867,942 |
12,375,562,011 |
나.무형자산의 취득 |
4,050,000 |
74,649,000 |
225,199,000 |
164,372,132 |
다.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0 |
0 |
0 |
8,378,866,500 |
라.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194,525,928 |
47,000,000 |
1,804,283,266 |
4,851,392,016 |
마.기타자산의 증가 |
0 |
914,259,087 |
0 |
25,000,00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30,509,575) |
8,601,052,111 |
(2,618,432,033) |
532,095,512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94,112,004,940 |
109,861,994,134 |
91,276,574,470 |
76,155,472,276 |
가.단기차입금의 차입 |
94,112,004,940 |
90,881,994,134 |
71,192,889,470 |
73,591,872,276 |
나.장기차입금의 차입 |
0 |
18,980,000,000 |
20,083,685,000 |
2,488,000,000 |
다.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0 |
0 |
0 |
75,600,000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4,842,514,515) |
(101,260,942,023) |
(93,895,006,503) |
(75,623,376,764) |
가.단기차입금의 상환 |
93,880,620,115 |
87,758,412,023 |
80,463,896,503 |
72,355,426,764 |
나.장기차입금의 상환 |
0 |
8,032,892,000 |
8,032,892,000 |
0 |
다.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0 |
5,469,638,000 |
5,398,218,000 |
3,267,950,000 |
라.자기주식의 취득 |
961,894,400 |
0 |
0 |
0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0 |
(137,377,247) |
39,505,198 |
(2,466,923) |
Ⅴ.현금의 증가(감소) |
2,860,373,170 |
1,720,253,366 |
231,109,604 |
(25,185,008,357) |
Ⅵ.기초의 현금 |
11,739,309,600 |
11,508,199,996 |
11,508,199,996 |
36,693,208,353 |
Ⅶ.기말의 현금 |
14,599,682,770 |
13,228,453,362 |
11,739,309,600 |
11,508,199,996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86기 반기 : 2015년 6월 30일 현재 |
제85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성창기업지주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
성창기업지주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이하 회사의 종속기업을 "연결회사")은 합판, 마루판 및 파티클보드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76년 6월 2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설립후 수차의 증자와 물적분할을 거쳐 2015년 6월 30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30,000백만원이며,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27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1.1 종속기업 현황
2015년 6월 30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속 기 업 | 소재지 | 지분율(%) | 결산월 | 업 종 |
---|---|---|---|---|
성 창 기 업(주) | 한 국 | 100 | 12월 | 합판 및 마루 등의 제조 및 판매 |
성 창 보 드(주) | 〃 | 100 | 〃 | 파티클보드 등의 제조 및 판매 |
지 씨 테 크(주) | 〃 | 100 | 〃 | 폐 목 처 리 업 |
성창디벨로퍼스(주) | 〃 | 100 | 〃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1.2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2015. 6. 30 | 자 산 | 자 본 | 부 채 | 매 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성창기업(주) | 253,118,185 | 195,739,008 | 57,379,177 | 57,686,852 | 142,995 | 142,995 |
성창보드(주) | 53,354,781 | 20,108,773 | 33,246,008 | 30,438,405 | 537,179 | 537,179 |
지씨테크(주) | 14,605,310 | (480,733) | 15,086,043 | 3,723,457 | (1,370,261) | (1,370,261) |
성창디벨로퍼스(주) | 148,677 | 148,677 | - | - | 74 | 74 |
2014. 12. 31 | 자 산 | 자 본 | 부 채 | 매 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성창기업(주) | 253,059,054 | 195,596,013 | 57,463,041 | 96,630,469 | (2,166,348) | (2,085,921) |
성창보드(주) | 51,541,993 | 19,571,594 | 31,970,399 | 65,380,349 | 1,682,105 | 1,396,603 |
지씨테크(주) | 15,721,415 | 889,527 | 14,831,888 | 5,612,138 | (1,121,435) | (1,122,856) |
성창디벨로퍼스(주) | 148,603 | 148,603 | - | - | (41) | (41) |
2. 중요한 회계정책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15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5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2.2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회사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합니다.온실가스 배출결과 발생하는 배출부채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 이행연도 분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이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의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의 합으로 측정합니다. 배출권과 배출부채는 각각 재무상태표에'무형자산'과 '충당부채'로 분류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연결회사는 아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공정가치 :
2015년 반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등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가. 금융상품 등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 등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세부내역(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
장 부 금 액 | 공 정 가 치 | 장 부 금 액 | 공 정 가 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99,683 | 14,599,683 | 11,739,310 | 11,739,310 |
매출채권 | 33,235,748 | 33,235,748 | 27,670,567 | 27,670,567 |
매도가능금융자산(*) | 8,378,866 | 8,378,866 | 8,378,866 | 8,378,866 |
기타금융자산 | 5,353,769 | 5,353,769 | 5,552,019 | 5,552,019 |
소 계 | 61,568,066 | 61,568,066 | 53,340,762 | 53,340,762 |
금융부채 | ||||
차입금 | 42,177,370 | 42,177,370 | 41,748,117 | 41,748,117 |
매입채무 | 14,747,204 | 14,747,204 | 14,426,790 | 14,426,790 |
기타금융부채 | 5,207,751 | 5,207,751 | 5,199,932 | 5,199,932 |
소 계 | 62,132,325 | 62,132,325 | 61,374,839 | 61,374,839 |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거래일 평가손익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이용하여 평가하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출 자 금 등 | 65,623 | 65,623 |
라.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
---|---|---|---|---|
수 준 1 | 수 준 2 | 수 준 3 | 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8,378,866 | 8,378,866 |
구 분 | 2014. 12. 31 | |||
---|---|---|---|---|
수 준 1 | 수 준 2 | 수 준 3 | 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8,378,866 | 8,378,866 |
마.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
---|---|---|---|---|
공 정 가 치 | 수 준 | 가치평가기법 | 수준3 투입변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일광개발(주) | 8,378,866 | 3 | 현재가치기법 | 할 인 율 |
구 분 | 2014. 12. 31 | |||
---|---|---|---|---|
공 정 가 치 | 수 준 | 가치평가기법 | 수준3 투입변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일광개발(주) | 8,378,866 | 3 | 현재가치기법 | 할 인 율 |
바.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연결회사의 재무부서는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 수준3으로 분류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으로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지분증권이 있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매도가능금융자산(*1) | 495,011 | (372,006) | 495,011 | (372,006) |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 (-1~1%)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5. 영업부문 정보 :
가.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진은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이사회 등에서 검토되는 보고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지역적으로 경영진은 단일지역인 한국의 성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부문별 주요 손익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2015년 반기(누적) | 합판 및 마루 | 파티클보드 | 기 타 | 합 계 |
---|---|---|---|---|
총부문수익 | 57,686,852 | 30,438,406 | 7,971,354 | 96,096,612 |
부문간수익(*1) | - | (2,547,098) | (6,221,458) | (8,768,556)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57,686,852 | 27,891,308 | 1,749,896 | 87,328,056 |
매출원가 등 | (51,455,470) | (27,842,448) | (6,749,575) | (86,047,493) |
보고부문영업이익(*2) | 6,231,382 | 48,860 | (4,999,679) | 1,280,563 |
2015년 반기(3개월) | 합판 및 마루 | 파티클보드 | 기 타 | 합 계 |
---|---|---|---|---|
총부문수익 | 31,501,919 | 15,959,889 | 3,705,880 | 51,167,688 |
부문간수익(*1) | - | (1,413,392) | (2,933,190) | (4,346,582)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31,501,919 | 14,546,497 | 772,690 | 46,821,106 |
매출원가 등 | (27,781,860) | (14,247,775) | (2,828,146) | (44,857,781) |
보고부문영업이익(*2) | 3,720,059 | 298,722 | (2,055,456) | 1,963,325 |
2014년 반기(누적) | 합판 및 마루 | 파티클보드 | 기 타 | 합 계 |
---|---|---|---|---|
총부문수익 | 50,199,168 | 33,553,476 | 10,829,072 | 94,581,716 |
부문간수익(*1) | (1,334,737) | (3,006,186) | (5,418,016) | (9,758,939)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48,864,431 | 30,547,290 | 5,411,056 | 84,822,777 |
매출원가 등 | (43,913,606) | (29,263,502) | (11,052,936) | (84,230,044) |
보고부문영업이익(*2) | 4,950,825 | 1,283,788 | (5,641,880) | 592,733 |
2014년 반기(3개월) | 합판 및 마루 | 파티클보드 | 기 타 | 합 계 |
---|---|---|---|---|
총부문수익 | 24,630,554 | 17,761,777 | 6,010,801 | 48,403,132 |
부문간수익(*1) | (605,778) | (1,393,742) | (2,842,452) | (4,841,972)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 24,024,776 | 16,368,035 | 3,168,349 | 43,561,160 |
매출원가 등 | (21,611,016) | (14,891,552) | (5,961,060) | (42,463,628) |
보고부문영업이익(*2) | 2,413,760 | 1,476,483 | (2,792,711) | 1,097,532 |
(*1) 부문간 매출거래는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조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부문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
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유 형 자 산 | 무 형 자 산 | 투 자 부 동 산 |
---|---|---|---|
2015. 1. 1 | 232,886,320 | 1,228,805 | 2,736,558 |
취 득 | 2,776,922 | 4,050 | - |
감가상각 및 상각 | (2,243,625) | (243,517) | - |
처 분 | (755,734) | - | - |
대 체 | (175,912) | 175,912 | - |
2015. 6. 30 | 232,487,971 | 1,165,250 | 2,736,558 |
구 분 | 유 형 자 산 | 무 형 자 산 | 투 자 부 동 산 |
---|---|---|---|
2014. 1. 1 | 228,375,569 | 1,432,867 | 2,736,558 |
취 득 | 3,899,163 | 74,649 | - |
감가상각 및 상각 | (1,980,645) | (206,625) | - |
처 분 | (1,677) | - | - |
2014. 6. 30 | 230,292,410 | 1,300,891 | 2,736,558 |
나. 보유토지 등의 공시지가
2015년 6월 30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토지, 기타유형자산의 임야와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공시지가 및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계 정 | 회 사 | 공 장 별 | 2015. 6. 30 | 2014. 12. 31 | ||||
---|---|---|---|---|---|---|---|---|
면적(㎡)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면적 (㎡)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
토 지 | 성창지주 | 온천동 외 | 4,557 | 557,973 | 1,967,509 | 4,557 | 557,973 | 1,773,991 |
성창기업 | 다대동 외 | 151,689 | 149,502,337 | 114,722,866 | 151,689 | 149,502,337 | 110,658,493 | |
성창보드 | 울산시 | 69,114 | 16,908,333 | 14,042,598 | 69,114 | 16,908,333 | 11,380,579 | |
지씨테크 | 경산시 외 | 99,090 | 5,439,352 | 5,759,875 | 99,090 | 5,439,352 | 5,426,966 | |
토지 합계 (연결) | 324,450 | 172,407,995 | 136,492,848 | 324,450 | 172,407,995 | 129,240,029 | ||
임 야 | 성창지주 | 봉화군 외 | 81,390,833 | 4,429,159 | 61,418,325 | 81,396,226 | 4,422,171 | 57,042,464 |
지씨테크 | 공주시 | 1,905 | 16,559 | 14,383 | 1,905 | 16,559 | 13,868 | |
임야 합계 (연결) | 81,392,738 | 4,445,718 | 61,432,708 | 81,398,131 | 4,438,730 | 57,056,332 | ||
투자부동산 | 성창지주 | 울산시 | 10,820 | 2,736,558 | 2,259,320 | 10,820 | 2,736,558 | 2,217,120 |
합 계 | 81,728,008 | 179,590,271 | 200,184,876 | 81,733,401 | 179,583,283 | 188,513,481 |
다. 담보제공 유형자산
연결회사의 차입금 등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백만원).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자산 | 장 부 가 액 | 담 보 설 정 액 | ||
---|---|---|---|---|---|
2015. 6. 30 | 2014.12. 31 | 2015. 6. 30 | 2014. 12. 31 | ||
우 리 은 행 | 토 지 | 171,850 | 167,440 | USD 19,501,000 143,278 |
USD 19,501,000 143,278 |
건 물 | 14,425 | 13,708 |
라. 배출권
보고기간말 현재 배출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도 분 |
2016년도 분 |
2017년도 분 |
합 계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기 초 |
- | - | - | - | - | - | - | - |
무상할당 |
28,188 | - | 27,609 | - | 27,041 | - | 82,838 | - |
매 입 |
- | - | - | - | - | - | - | - |
매 각 |
- | - | - | - | - | - | - | - |
정부제출 |
(12,501) | - | - | - | - | - | (12,501) | - |
기 말 |
15,687 | - | 27,609 | - | 27,041 | - | 70,337 | - |
7. 차입금 :
가.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유동 | ||
단기차입금 | 16,993,685 | 16,564,432 |
유동성장기부채 | 424,845 | 424,845 |
소 계 | 17,418,530 | 16,989,277 |
비유동 | ||
장기차입금 | 24,758,840 | 24,758,840 |
합 계 | 42,177,370 | 41,748,117 |
상기 차입금의 공정가치는 장부금액과 일치합니다.
나. 차입금의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 입 금 종 류 | 차 입 처 | 연이자율(%) | 금 액(천원) | |
---|---|---|---|---|
2015. 6. 30 | 2015. 6. 30 | 2014. 12. 31 | ||
<원화> | ||||
일 반 자 금 | 우 리 은 행 | 4.01 ~ 5.40 | 31,761,685 | 26,983,685 |
매출채권할인액 | 우 리 은 행 | - | - | 1,303,705 |
〃 | (주)IBK 캐피탈 | 3.70 | 2,292,892 | 1,100,236 |
<외화> | ||||
USANCE | 우 리 은 행 | 0.8 ~ 1.0 | 8,122,793 | 11,155,953 |
〃 | 부 산 은 행 | - | - | 680,688 |
〃 | 외 환 은 행 | - | - | 523,850 |
계 | 42,177,370 | 41,748,117 |
상기 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회사의 유형자산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지급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13참조).
8. 순확정급여부채 :
가.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3 개 월 | 누 적 | 3 개 월 | 누 적 | |
당기근무원가 | 451,285 | 900,238 | 432,202 | 864,404 |
순 이 자 원 가 | 12,414 | 24,828 | 4,100 | 8,200 |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463,699 | 925,066 | 436,302 | 872,604 |
나.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9,802,806 | 9,578,955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7,730,123) | (7,760,500) |
재무상태표상 부채 | 2,072,683 | 1,818,455 |
(*) 당반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존의 국민연금전환금 31,919천원(전기말: 35,701천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9. 자본 및 기타자본구성요소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2,000,000주 | 12,000,000주 |
1주의 액면금액 | 5,000원 | 5,000원 |
발행한 보통주식의 총수 | 5,775,160주 | 5,775,160주 |
납입자본금(*) | 30,000,000천원 | 30,000,000천원 |
(*)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기 이전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한 자기주식 224,840주(5,999,605천원)를 2013년 4월 1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의거 소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30,000,000천원이나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소각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은 28,875,800천원으로 납입자본금과 상이합니다.
나.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주식발행초과금 | 5,004,877 | 5,004,877 |
기타자본잉여금 | 30,039,799 | 30,039,799 |
계 | 35,044,676 | 35,044,676 |
다. 기타자본구성요소
회사는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5년 2월 2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한국투자증권(주)와 4,000,000천원의 자기주식취득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당반기말 현재 보통주 39,647주를 시가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0. 판매비 및 관리비 :
가. 판매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3 개 월 | 누 적 | 3 개 월 | 누 적 | |
운 반 비 | 1,441,591 | 2,752,314 | 1,438,083 | 2,774,698 |
광 고 선 전 비 | 13,761 | 95,938 | 99,947 | 719,769 |
해외시장개척비 | 60,198 | 105,086 | 55,434 | 119,278 |
포 장 비 | 249,685 | 461,056 | 243,828 | 507,818 |
하 자 보 수 비 | 120,038 | 235,049 | 175,737 | 317,281 |
계 | 1,885,273 | 3,649,443 | 2,013,029 | 4,438,844 |
나.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3 개 월 | 누 적 | 3 개 월 | 누 적 | |
급 여 | 1,634,197 | 3,763,280 | 2,393,003 | 4,645,882 |
상 여 금 | 32,243 | 90,974 | 41,607 | 84,193 |
복 리 후 생 비 | 272,359 | 518,644 | 229,929 | 475,592 |
여 비 교 통 비 | 152,228 | 315,169 | 271,895 | 545,024 |
통 신 비 | 35,840 | 73,994 | 53,716 | 104,922 |
소 모 품 비 | 30,361 | 63,529 | 71,839 | 147,934 |
세 금 과 공 과 | 385,555 | 758,024 | 409,834 | 824,026 |
임 차 료 | 340,471 | 688,018 | 402,185 | 754,771 |
감 가 상 각 비 | 170,376 | 375,045 | 167,993 | 322,722 |
보 험 료 | 23,638 | 47,251 | 15,592 | 32,626 |
수 선 비 | 19,022 | 26,921 | 24,292 | 44,867 |
접 대 비 | 65,240 | 151,453 | 86,499 | 190,603 |
경상연구개발비 | 11,755 | 22,314 | 15,228 | 39,539 |
교 육 훈 련 비 | 10,551 | 17,789 | 42,985 | 69,881 |
도 서 인 쇄 비 | 10,430 | 69,761 | 25,750 | 42,490 |
수 도 광 열 비 | 25,899 | 62,880 | 21,244 | 59,467 |
경 조 금 | 21,177 | 43,995 | 12,057 | 20,007 |
차 량 유 지 비 | 73,413 | 119,127 | 82,599 | 157,260 |
퇴 직 급 여 | 165,970 | 329,607 | 139,679 | 288,041 |
지 급 수 수 료 | 582,588 | 998,601 | 430,266 | 945,857 |
무형자산상각비 | 121,758 | 243,517 | 104,368 | 206,626 |
임 가 공 비 | 75,943 | 81,328 | - | 1,200 |
잡 비 | 28,595 | 62,958 | 59,109 | 76,148 |
계 | 4,289,609 | 8,924,179 | 5,101,669 | 10,079,678 |
11.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법인세율은 세무상 결손으로 산출되지 아니합니다.
12.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
가.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되어 있는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천원).
구 분 | 거 래 은 행 | 2015. 6. 30 | 2014. 12. 31 | ||
---|---|---|---|---|---|
어 음 할 인 | 우 리 은 행 | 7,100,000 | 7,100,000 | ||
I B K 캐피탈 | 15,000,000 | 15,000,000 | |||
외 환 은 행 | 2,000,000 | 2,000,000 | |||
수입신용장개설 | 우 리 은 행 | USD | 20,000,000 | USD | 24,300,000 |
외 환 은 행 | USD | 7,000,000 | USD | 7,000,000 | |
부 산 은 행 | USD | 10,000,000 | USD | 15,000,000 | |
기업운전자금대출 | 우 리 은 행 | 20,000,000 | 10,000,000 | ||
기타어음할인약정 | 〃 | 20,000,000 | 30,000,000 | ||
B 2 B 주계약 | 〃 | 3,000,000 | 3,000,000 | ||
거 래 이 행 | 서울보증보험 | 7,000,000 | 7,000,000 | ||
계 | 74,100,000 | 74,100,000 | |||
USD | 37,000,000 | USD | 46,300,000 |
나. 계류중인 소송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와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으며,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단위: 천원).
소 송 내 용 | 상 대 방 | 소송가액 | 비 고 |
---|---|---|---|
손 실 보 상 금 | 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 | 35,131,838 | 서울고등법원 상고진행중 |
감사지위확인 등 가처분 | 김택환(원고) | 100,000 | 부산고등법원 계류중 |
주주총회결의취소 | 유병하(원고) | 100,000 | 부산지방법원 계류중 |
13. 특수관계자거래 :
가. 연결회사의 기타특수관계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비 고 |
---|---|---|---|
기타특수관계자 | 일 광 개 발(주) | 일 광 개 발(주) |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회사 |
나.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주석 7참조).
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과 목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3 개 월 | 누 적 | 3 개 월 | 누 적 | |
단 기 급 여 | 279,388 | 885,466 | 632,782 | 1,225,385 |
상기의 주요 경영진에는 연결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비상임포함)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86 기 반기말 2015.06.30 현재 |
제 85 기말 2014.12.31 현재 |
제 84 기말 2013.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86 기 반기말 |
제 85 기말 |
제 84 기말 |
|
---|---|---|---|
자산 |
|||
Ⅰ.비유동자산 |
69,898,707,068 |
69,948,717,920 |
69,827,576,323 |
1.유형자산 |
14,100,242,279 |
14,141,327,108 |
14,175,688,519 |
2.무형자산 |
132,327,967 |
147,513,990 |
183,825,383 |
3.투자부동산 |
2,736,557,680 |
2,736,557,680 |
2,736,557,680 |
4.종속기업투자자산 |
51,629,775,235 |
51,629,775,235 |
51,629,775,235 |
5.매도가능금융자산 |
6,910,404 |
6,910,404 |
6,910,404 |
6.순확정급여자산 |
0 |
0 |
22,615,927 |
7.기타금융자산 |
188,590,460 |
182,330,460 |
16,764,000 |
8.기타자산 |
838,253,701 |
838,253,701 |
829,753,701 |
9.이연법인세자산 |
266,049,342 |
266,049,342 |
225,685,474 |
Ⅱ.유동자산 |
19,744,036,728 |
19,809,715,579 |
17,667,439,212 |
1.매출채권 |
5,842,478,196 |
6,040,077,794 |
12,571,959,165 |
2.기타금융자산 |
10,667,749,309 |
10,603,340,248 |
4,203,230,997 |
3.기타자산 |
8,863,833 |
3,880,941 |
4,127,144 |
4.당기법인세자산 |
156,671,740 |
95,807,060 |
41,495,973 |
5.현금및현금성자산 |
3,068,273,650 |
3,066,609,536 |
846,625,933 |
자산총계 |
89,642,743,796 |
89,758,433,499 |
87,495,015,535 |
자본 |
|||
Ⅰ.자본금 |
30,000,000,000 |
30,000,000,000 |
30,000,000,000 |
Ⅱ.자본잉여금 |
35,044,676,138 |
35,044,676,138 |
35,044,676,138 |
Ⅲ.기타자본구성요소 |
(961,894,400) |
0 |
0 |
Ⅳ.이익잉여금 |
24,297,057,873 |
23,206,081,463 |
21,466,940,524 |
자본총계 |
88,379,839,611 |
88,250,757,601 |
86,511,616,662 |
부채 |
|||
Ⅰ.비유동부채 |
465,905,336 |
582,859,352 |
242,221,685 |
1.순확정급여부채 |
210,550,061 |
309,611,884 |
0 |
2.금융보증부채 |
255,355,275 |
273,247,468 |
242,221,685 |
Ⅱ.유동부채 |
796,998,849 |
924,816,546 |
741,177,188 |
1.기타금융부채 |
576,357,411 |
612,748,789 |
539,502,558 |
2.기타부채 |
220,641,438 |
312,067,757 |
201,674,630 |
부채총계 |
1,262,904,185 |
1,507,675,898 |
983,398,873 |
자본과부채총계 |
89,642,743,796 |
89,758,433,499 |
87,495,015,535 |
2)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86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
제 85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
제 85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8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86 기 반기 |
제 85 기 반기 |
제 85 기 |
제 84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Ⅰ.영업수익 |
1,953,464,266 |
4,247,897,730 |
2,223,830,221 |
4,386,117,942 |
9,067,704,857 |
7,890,424,376 |
Ⅱ.판매비 |
23,722,764 |
87,597,111 |
2,657,571 |
65,728,010 |
88,114,519 |
131,184,590 |
Ⅲ.관리비 |
1,680,317,675 |
3,589,575,144 |
1,858,378,250 |
3,609,317,030 |
7,521,010,223 |
6,436,432,525 |
Ⅳ.영업이익(손실) |
249,423,827 |
570,725,475 |
362,794,400 |
711,072,902 |
1,458,580,115 |
1,322,807,261 |
Ⅴ.기타수익 |
179,417,918 |
280,379,203 |
19,033,427 |
160,524,772 |
211,456,436 |
208,614,706 |
Ⅵ.기타비용 |
3,962,959 |
6,404,959 |
10,994,019 |
27,472,398 |
61,913,008 |
126,833,395 |
Ⅶ.금융수익 |
124,180,417 |
246,276,691 |
70,257,350 |
95,554,443 |
204,615,583 |
185,083,377 |
Ⅸ.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49,059,203 |
1,090,976,410 |
441,091,158 |
939,679,719 |
1,812,739,126 |
1,589,671,949 |
Ⅹ.법인세비용(수익) |
0 |
0 |
0 |
0 |
(15,292,216) |
386,994,778 |
XI.당기순이익(손실) |
549,059,203 |
1,090,976,410 |
441,091,158 |
939,679,719 |
1,828,031,342 |
1,202,677,171 |
XⅡ.기타포괄손익(법인세효과차감후금액) |
0 |
0 |
0 |
0 |
(88,890,403) |
19,427,709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0 |
0 |
0 |
0 |
(88,890,403) |
19,427,70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0 |
0 |
0 |
0 |
0 |
0 |
XⅢ.총포괄이익(손실) |
549,059,203 |
1,090,976,410 |
441,091,158 |
939,679,719 |
1,739,140,939 |
1,222,104,880 |
XIV.주당손익 |
||||||
1.기본주당순이익 및 희석주당순이익 |
95 |
190 |
76 |
163 |
317 |
208 |
3)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86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
제 85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
제 85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8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13.01.01 (Ⅰ.기초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5,999,605,210) |
26,244,440,854 |
85,289,511,782 |
|
Ⅱ.총포괄손익 |
||||||
Ⅲ.당기순이익 |
0 |
0 |
0 |
1,202,677,171 |
1,202,677,171 |
|
Ⅳ.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19,427,709 |
19,427,709 |
|
자본의 변동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5,999,605,210 |
(5,999,605,210) |
0 |
2013.12.31 (Ⅵ.기말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0 |
21,466,940,524 |
86,511,616,662 |
|
2014.01.01 (Ⅰ.기초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0 |
21,466,940,524 |
86,511,616,662 |
|
Ⅱ.총포괄손익 |
||||||
Ⅲ.당기순이익 |
0 |
0 |
0 |
1,828,031,342 |
1,828,031,342 |
|
Ⅳ.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88,890,403) |
(88,890,403) |
|
자본의 변동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0 |
0 |
0 |
2014.12.31 (Ⅵ.기말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0 |
23,206,081,463 |
88,250,757,601 |
|
2014.01.01 (Ⅰ.기초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0 |
21,466,940,524 |
86,511,616,662 |
|
Ⅱ.총포괄손익 |
||||||
Ⅲ.당기순이익 |
0 |
0 |
0 |
939,679,719 |
939,679,719 |
|
Ⅳ.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
자본의 변동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0 |
0 |
0 |
2014.06.30 (Ⅵ.기말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0 |
22,406,620,243 |
87,451,296,381 |
|
2015.01.01 (Ⅰ.기초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0 |
23,206,081,463 |
88,250,757,601 |
|
Ⅱ.총포괄손익 |
||||||
Ⅲ.당기순이익 |
0 |
0 |
0 |
1,090,976,410 |
1,090,976,410 |
|
Ⅳ.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
자본의 변동 |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961,894,400) |
0 |
(961,894,400) |
2015.06.30 (Ⅵ.기말자본) |
30,000,000,000 |
35,044,676,138 |
(961,894,400) |
24,297,057,873 |
88,379,839,611 |
4)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86 기 반기 2015.01.01 부터 2015.06.30 까지 |
제 85 기 반기 2014.01.01 부터 2014.06.30 까지 |
제 85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제 8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86 기 반기 |
제 85 기 반기 |
제 85 기 |
제 84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023,301,425 |
1,693,785,331 |
2,611,421,150 |
(704,720,527) |
1.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837,932,464 |
1,556,899,945 |
2,365,692,454 |
(715,760,843) |
2.이자의 수취 |
246,233,641 |
95,511,393 |
204,572,533 |
378,931 |
3.법인세납부(환급) |
(60,864,680) |
41,373,993 |
41,156,163 |
10,661,385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9,742,911) |
(189,446,493) |
(391,437,547) |
(136,035,446) |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63,092,250 |
185,441,393 |
142,411,809 |
163,544,160 |
가.유형자산의 처분 |
63,092,250 |
131,943,000 |
142,411,809 |
157,494,240 |
나.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0 |
14,998,393 |
0 |
6,049,920 |
다.기타자산의 감소 |
0 |
38,500,000 |
0 |
0 |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22,835,161) |
(374,887,886) |
(533,849,356) |
(299,579,606) |
가.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70,669,061 |
229,532,786 |
365,675,711 |
0 |
나.유형자산의 취득 |
52,166,100 |
85,119,100 |
152,437,645 |
243,815,474 |
다.무형자산의 취득 |
0 |
13,236,000 |
15,736,000 |
55,764,132 |
라.기타자산의 증가 |
0 |
47,000,000 |
0 |
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61,894,400) |
0 |
0 |
0 |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0 |
0 |
0 |
0 |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61,894,400) |
0 |
0 |
0 |
가.자기주식의 취득 |
961,894,400 |
0 |
0 |
0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 |
0 |
0 |
0 |
0 |
Ⅴ.현금의 증가(감소) |
1,664,114 |
1,504,338,838 |
2,219,983,603 |
(840,755,973) |
Ⅵ.기초의 현금 |
3,066,609,536 |
846,625,933 |
846,625,933 |
1,687,381,906 |
Ⅶ.기말의 현금 |
3,068,273,650 |
2,350,964,771 |
3,066,609,536 |
846,625,933 |
5. 재무제표 주석
제86기 반기 : 2015년 6월 30일 현재 |
제85기 :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성창기업지주주식회사 |
1. 일반사항 :
성창기업지주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76년 6월 2일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회사는 수차의 증자와 물적분할을 거쳐 2015년 6월 30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30,000백만원이며,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627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 2015. 6. 30 | 2014. 12. 31 | ||
---|---|---|---|---|
주 식 수 | 지분율(%) | 주 식 수 | 지분율(%) | |
정 해 린 | 444,860주 | 7.70 | 444,860주 | 7.70 |
정 연 오 | 359,382주 | 6.22 | 359,382주 | 6.22 |
정 연 교 | 356,070주 | 6.17 | 356,070주 | 6.17 |
정 연 승 | 350,674주 | 6.07 | 350,674주 | 6.07 |
기타특수관계자 | 209,229주 | 3.62 | 206,274주 | 3.57 |
기 타 | 4,054,945주 | 70.22 | 4,057,900주 | 70.27 |
계 | 5,775,160주 | 100.00 | 5,775,160주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5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요약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5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개정에 따라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범주별로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방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요약반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2.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2.2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반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공정가치 :
2015년 반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등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가.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 등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세부내역(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68,274 | 3,068,274 | 3,066,610 | 3,066,610 |
매출채권 | 5,842,478 | 5,842,478 | 6,040,078 | 6,040,078 |
기타금융자산 | 10,856,340 | 10,856,340 | 10,785,671 | 10,785,671 |
소 계 | 19,767,092 | 19,767,092 | 19,892,359 | 19,892,359 |
금융부채 | ||||
기타금융부채 | 576,357 | 576,357 | 612,749 | 612,749 |
금융보증부채 | 255,355 | 255,355 | 273,247 | 273,247 |
소 계 | 831,712 | 831,712 | 885,996 | 885,996 |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거래일 평가손익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매도가능금융자산(*) | 6,910 | 6,910 |
(*) 비상장 지분상품의 경우 추정 현금흐름의 편차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가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5. 영업부문 정보 :
가. 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진은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이사회 등에서 검토되는 보고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지역적으로 경영진은 단일지역인 한국의 성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자회사의 관리용역수익 등에 대하여 단일부문으로 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수익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3 개 월 | 누 적 | 3 개 월 | 누 적 | |
용 역 매 출 액 | 1,936,939 | 4,218,405 | 2,206,627 | 4,357,208 |
기 타 매 출 액 | 16,525 | 29,493 | 17,203 | 28,910 |
계 | 1,953,464 | 4,247,898 | 2,223,830 | 4,386,118 |
다.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성 창 기 업(주) | 59.46% | 58.13% | 36.83% | 45.25% |
성 창 보 드(주) | 40.41% | 41.67% | 62.99% | 54.57% |
(주)리우크리에이티브(*) | 0.00% | 0.00% | 0.10% | 0.10% |
지 씨 테 크(주) | 0.13% | 0.20% | 0.08% | 0.08% |
(*) (주)리우크리에이티브는 2014년 12월 23일에 성창기업(주)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6.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
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유 형 자 산 | 무 형 자 산 | 투 자 부 동 산 |
---|---|---|---|
2015. 1. 1 | 14,141,327 | 147,514 | 2,736,558 |
취 득 | 52,166 | - | - |
감가상각 및 상각 | (80,472) | (27,536) | - |
처 분 | (429) | - | - |
대 체 | (12,350) | 12,350 | - |
2015. 6. 30 | 14,100,242 | 132,328 | 2,736,558 |
구 분 | 유 형 자 산 | 무 형 자 산 | 투 자 부 동 산 |
---|---|---|---|
2014. 1. 1 | 14,175,688 | 183,825 | 2,736,558 |
취 득 | 85,119 | 13,236 | - |
감가상각 및 상각 | (95,783) | (25,830) | - |
처 분 | (216) | - | - |
2014. 6. 30 | 14,164,808 | 171,231 | 2,736,558 |
나. 보유토지 등의 공시지가
2015년 6월 30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토지,기타유형자산의 임야와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공시지가 및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계 정 | 공 장 별 | 2015. 6. 30 | 2014. 12. 31 |
||||
면적 (㎡)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면적 (㎡)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
토 지 | 온천동 외 | 4,557 | 557,973 | 1,967,509 | 4,557 | 557,973 | 1,773,991 |
임 야 | 봉화군 외 | 81,390,833 | 4,429,159 | 61,418,325 | 81,396,226 | 4,422,171 | 57,042,464 |
투자부동산 | 울 산 시 | 10,820 | 2,736,558 | 2,259,320 | 10,820 | 2,736,558 | 2,217,120 |
계 | 81,406,210 | 7,723,690 | 65,645,154 | 81,411,603 | 7,716,702 | 61,033,575 |
7. 종속기업투자자산 :
가. 종속기업 투자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회 사 명 | 소재국가 | 2015. 6. 30 | 2014. 12. 31 | ||
---|---|---|---|---|---|
지분율(%) | 장 부 금 액 | 지분율(%) | 장 부 금 액 | ||
성창기업(주) | 한 국 | 100 | 43,620,487 | 100 | 43,620,487 |
성창보드(주) | 〃 | 100 | 8,009,288 | 100 | 8,009,288 |
계 | 51,629,775 | 51,629,775 |
나. 당반기 중 회사의 종속기업 투자현황 및 장부금액에 대한 주요 변동은 없습니다.
다.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
성창기업(주) | 성창보드(주) | 성창기업(주) | 성창보드(주) | |
자 산 | 253,118,185 | 53,354,781 | 253,059,054 | 51,541,993 |
자 본 | 195,739,008 | 20,108,773 | 195,596,013 | 19,571,594 |
부 채 | 57,379,177 | 33,246,008 | 57,463,041 | 31,970,399 |
매 출 | 57,686,852 | 30,438,405 | 96,630,469 | 65,380,349 |
당기순손익 | 142,995 | 537,179 | (2,166,349) | 1,682,105 |
총포괄손익 | 142,995 | 537,179 | (2,085,921) | 1,396,603 |
8. 순확정급여부채 :
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당기근무원가 | 83,172 | 164,012 | 54,873 | 109,746 |
순 이 자 원 가 | 2,592 | 5,183 | (3,144) | (450) |
종업원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 85,764 | 169,195 | 51,729 | 109,296 |
나. 순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기금이 적립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679,491 | 675,733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468,941) | (366,121) |
재무상태표상 부채 | 210,550 | 309,612 |
(*) 당반기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포함된 국민연금전환금은 없습니다(전기말: 771천원).
9. 자본 및 기타자본구성요소 :
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발행할 주식수 | 12,000,000주 | 12,000,000주 |
1주의 액면금액 | 5,000원 | 5,000원 |
발행한 보통주식의 총수 | 5,775,160주 | 5,775,160주 |
납입자본금(*) | 30,000,000천원 | 30,000,000천원 |
(*)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기 이전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취득한 자기주식 224,840주(5,999,605천원)를 2013년 4월 1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의거 소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30,000,000천원이나 이익소각으로 인하여 소각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은 28,875,800천원으로 납입자본금과 상이합니다.
나.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주식발행초과금 | 5,004,877 | 5,004,877 |
기타자본잉여금 | 30,039,799 | 30,039,799 |
계 | 35,044,676 | 35,044,676 |
다. 기타자본구성요소
회사는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2015년 2월 2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한국투자증권(주)와 4,000,000천원의 자기주식취득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당반기말 현재 보통주 39,647주를 시가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은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0. 판매비 및 관리비 :
가. 판매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3 개 월 | 누 적 | 3 개 월 | 누 적 | |
광 고 선 전 비 | 7,200 | 67,837 | 300 | 49,737 |
해외시장개척비 | 16,523 | 19,760 | 2,358 | 15,991 |
계 | 23,723 | 87,597 | 2,658 | 65,728 |
나.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3 개 월 | 누 적 | 3 개 월 | 누 적 | |
급 여 | 877,357 | 1,975,607 | 1,039,634 | 1,938,527 |
상 여 금 | - | 7,216 | 11,222 | 20,357 |
복 리 후 생 비 | 68,055 | 137,894 | 70,922 | 149,498 |
여비와교통비 | 56,639 | 116,746 | 98,918 | 193,605 |
통 신 비 | 11,654 | 22,345 | 12,142 | 23,998 |
소 모 품 비 | 11,708 | 22,374 | 23,331 | 48,541 |
세 금 과 공 과 | 181,816 | 342,456 | 174,149 | 354,862 |
임 차 료 | 81,609 | 157,085 | 69,047 | 113,797 |
감 가 상 각 비 | 36,784 | 80,472 | 48,183 | 95,783 |
보 험 료 | 1,516 | 1,423 | 1,375 | 2,849 |
수 선 비 | 2,628 | 3,017 | 2,230 | 2,686 |
접 대 비 | 21,376 | 57,761 | 23,473 | 66,165 |
교 육 훈 련 비 | 3,604 | 5,922 | 35,859 | 40,280 |
도 서 인 쇄 비 | 3,469 | 59,264 | 4,991 | 10,651 |
수 도 광 열 비 | 9,438 | 29,269 | 8,552 | 33,060 |
경 조 금 | 10,500 | 21,450 | 4,600 | 8,700 |
차 량 유 지 비 | 16,957 | 34,094 | 18,107 | 35,432 |
퇴 직 급 여 | 85,764 | 169,195 | 51,729 | 109,296 |
지 급 수 수 료 | 187,626 | 299,498 | 101,202 | 278,628 |
무형자산상각비 | 13,768 | 27,536 | 13,025 | 25,830 |
보 증 비 용 | (17,892) | (17,892) | 23,590 | 23,590 |
잡 비 | 15,942 | 36,843 | 22,097 | 33,182 |
계 | 1,680,318 | 3,589,575 | 1,858,378 | 3,609,317 |
11. 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예상평균법인세율은 세무상 결손으로 산출되지 아니합니다.
12.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
가. 회사는 2015년 6월 30일 현재 성창기업(주)의 거래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2,829,062천원(전기말: 2,936,186천원)의 연대보증을 서울보증보험(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주석 13참조).
나. 회사는 2015년 6월 30일 현재 성창기업(주) 등 종속기업 4개사와 경영관리용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다. 계류중인 소송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와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으며,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단위: 천원).
소 송 내 용 | 상 대 방 | 소송가액 | 비 고 |
---|---|---|---|
감사지위확인 등 가처분 | 김택환(원고) | 100,000 | 부산고등법원 계류중 |
주주총회결의취소 | 유병하(원고) | 100,000 | 부산지방법원 계류중 |
13. 특수관계자거래 :
가. 회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 지 분 율(%) | 비 고 | |
---|---|---|---|
2015.6.30 | 2014.12.31 | ||
성 창 기 업(주) | 100 | 100 | 종 속 기 업 |
성 창 보 드(주) | 100 | 100 | 〃 |
지씨테크(주)(*1) | 100 | 100 | 성창기업(주)의 종속기업 |
성창디벨로퍼스(*2) | 100 | 100 | 〃 |
(*1) 성창기업(주)가 73.3%, 성창보드(주)가 26.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성창기업(주)가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 (주)리우크리에이티브는 2014년 12월 23일에 성창기업(주)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나. 회사의 기타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비 고 |
---|---|---|---|
기타특수관계자 | 일광개발(주) | 일광개발(주) |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회사 |
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 회 사 명 | 2015년 반기(누적) | 2014년 반기(누적) | |||
---|---|---|---|---|---|---|
용 역 매 출 | 이자수익 | 지급임차료등 | 용 역 매 출 | 지급임차료 등 | ||
종 속 기 업 | 성 창 기 업(주) | 2,452,244 | 213,900 | 116,641 | 1,971,612 | 95,007 |
성 창 보 드(주) | 1,757,911 | - | - | 2,377,766 | - | |
(주)리우크리에이티브 | - | - | - | 4,500 | - | |
지 씨 테 크(주) | 8,250 | - | - | 3,330 | - | |
계 | 4,218,405 | 213,900 | 116,641 | 4,357,208 | 95,007 |
특수관계구분 | 회 사 명 | 2015년 반기(3개월) | 2014년 반기(3개월) | |||
---|---|---|---|---|---|---|
용 역 매 출 | 이자수익 | 지급임차료등 | 용 역 매 출 | 지급임차료 등 | ||
종 속 기 업 | 성 창 기 업(주) | 1,151,795 | 106,950 | 59,369 | 812,700 | 64,256 |
성 창 보 드(주) | 782,670 | - | - | 1,390,012 | - | |
(주)리우크리에이티브 | - | - | - | 2,250 | - | |
지 씨 테 크(주) | 2,475 | - | - | 1,665 | - | |
계 | 1,936,940 | 106,950 | 59,369 | 2,206,627 | 64,256 |
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 회 사 명 | 2015. 6. 30 | 2014. 12. 31 | ||
---|---|---|---|---|---|
매출채권등 | 대 여 금 | 매출채권등 | 대 여 금 | ||
종 속 기 업 | 성 창 기 업(주) | 3,962,103 | 6,200,000 | 4,016,842 | 6,200,000 |
성 창 보 드(주) | 2,058,834 | - | 2,201,992 | - | |
지 씨 테 크(주) | 908 | - | 611 | - | |
계 | 6,021,845 | 6,200,000 | 6,219,445 | 6,200,000 |
마.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종속기업의 수입신용장 개설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종속기업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특수관계구분 | 회 사 명 | 보 증 처 | 지급보증금액(원화: 천원) | 비 고 | |||
---|---|---|---|---|---|---|---|
2015. 6. 30 | 2014. 12. 31 | ||||||
종 속 기 업 | 성 창 기 업(주) | 부 산 은 행 | USD | 13,000,000 | USD | 18,000,000 | 수 입 신 용 장 |
외 환 은 행 | 10,400,000 | 10,400,000 | 수입신용장 등 | ||||
I B K 캐 피 탈 | 19,500,000 | 19,500,000 | 매출채권할인 | ||||
서울보증보험(주) | 2,829,062 | 2,936,186 | 거래이행보증 | ||||
성 창 보 드(주) | 우 리 은 행 | USD | 390,000 | USD | 390,000 | 수 입 신 용 장 | |
23,946,000 | 23,946,000 | 차 입 금 | |||||
3,900,000 | 3,900,000 | 어 음 할 인 |
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등기이사 및 회사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을 주요 경영진에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3 개 월 | 누 적 | 3 개 월 | 누 적 | |
단 기 급 여 | 188,794 | 495,071 | 243,615 | 451,639 |
상기의 주요 경영진에는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비상임포함)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재작성
- 해당사항 없음.
2) 합병, 분할, 자산양수도, 영업양수도
가. 합병
- 합병기준일 : 2014년 12월 23일
- 합병상대방 : 성창기업지주(주)의 100%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와 성창기업(주)의
100% 자회사인 (주)리우크리에이티브의 소규모 합병으로 성창기업(주)는 존속
하고 (주)리우크리에이티브는 해산.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지분율 100% 자회사의 합병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 관련공시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공시제출일자 : 2014년 11월 4일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등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당사는 지주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고유한 영업행위가 없어서 대손충당금 설정등의 내용이 2015년 6월 30일 현재 없으나 사업 자회사인 성창기업(주), 성창보드(주), 지씨테크(주)의 연결 대손충당금 설정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 86 기 반기 |
매출채권 | 32,514,336 | 521,640 | 1.60 |
미 수 금 | 56,825 | - | - | |
합 계 | 32,571,161 | 521,640 | 1.60 | |
제 85 기 | 매출채권 | 27,865,560 | 521,640 | 1.87 |
미 수 금 | 48,699 | - | 0.00 | |
합 계 | 27,914,259 | 521,640 | 1.87 | |
제 84 기 | 매출채권 | 28,963,443 | 711,576 | 2.46 |
미 수 금 | 9,174 | - | 0.00 | |
합 계 | 28,972,617 | 711,576 | 2.46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제 86 기 반기 | 제 85 기 | 제 84 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21,640) | (711,576) | (1,363,028)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26,026 | 840,390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26,026) | (840,390)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163,910) | 188,938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21,640) | (521,640) | (711,576)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 경험을 근거로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습니다.
① 거래처별 개별분석 : 낙찰가에 대한 가압류 비율만큼 회수 가능액 추정후 설정하였으며, 기준시가에 대한 선순위 확인 검토후 해당액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현시세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추정합니다.
② 경험율 산정방법 : 거래처 개별분석후 충당금 설정 대상업체를 제외한 정상업체에 대하여 1~6개월 미만 채권은 1%, 7~12개월 미만 채권은 10%, 12개월 이상 채권은 50%를 추가로 설정합니다.
③ 부도업체
④ 4개월이상의 장기 미수업체
2)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기준
① 담보처리후의 배당완료, 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채권회수를 이미하였거나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집행이 불가능한 업체.
② 장기간 계속하여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등 재산추적을 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된 업체.
③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업체.
나.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당사는 지주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고유한 영업행위가 없어서 재고자산의 보유 등의 내용이 2015년 6월 30일 현재 없으나 사업 자회사인 성창기업(주), 성창보드(주), 지씨테크(주)의 연결 재고자산의 보유현황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회사별 | 계정과목 | 제 86 기 반기 |
제 85 기 | 제 84 기 | 비 고 |
---|---|---|---|---|---|
성창기업(주) [합판,마루] |
상 품 | 1,001 | 820 | 137 | - |
제 품 | 12,861 | 16,593 | 11,600 | - | |
원재료 | 6,063 | 8,844 | 6,411 | - | |
저장품 | 889 | 993 | 737 | - | |
보조재료 | 1,806 | 1,778 | 1,194 | - | |
미착품 | 7,705 | 6,899 | 10,069 | - | |
소 계 | 30,325 | 35,927 | 30,148 | - | |
성창보드(주) [파티클보드] |
상 품 | 61 | 56 | 18 | - |
제 품 | 2,598 | 2,173 | 3,201 | - | |
원재료 | 609 | 367 | 575 | - | |
저장품 | 502 | 462 | 303 | - | |
보조재료 | 96 | 86 | 134 | - | |
미착품 | 2 | 48 | 0 | - | |
소 계 | 3,868 | 3,192 | 4,231 | - | |
(주) 리우 크리에이티브 [마 루] |
상 품 | 0 | 0 | 436 | - |
미착품 | 0 | 0 | 21 | - | |
소 계 | 0 | 0 | 457 | - | |
지씨테크(주) [우드칩] |
상 품 | 1,283 | 2,656 | 23 | - |
제 품 | 34 | 18 | 0 | ||
원재료 | 166 | 162 | 51 | - | |
미착품 | 30 | 43 | 0 | ||
소 계 | 1,513 | 2,879 | 74 | ||
합 계 | 상 품 | 2,345 | 3,532 | 614 | - |
제 품 | 15,493 | 18,784 | 14,801 | - | |
원재료 | 6,838 | 9,373 | 7,037 | - | |
저장품 | 1,391 | 1,455 | 1,040 | - | |
보조재료 | 1,902 | 1,864 | 1,328 | - | |
미착품 | 7,737 | 6,990 | 10,090 | - | |
합 계 | 35,706 | 41,998 | 34,910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합계×100] |
10.63% | 12.55% | 10.77% | - | |
재고자산회전율 (횟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3.78회 | 3.51회 | 3.97회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구 분 | 제86기 반기 | 제85기 연간 | 제84기 연간 | 비고 |
---|---|---|---|---|
1. 실사일자 | 2015.07.01 | 2015.01.02 | 2014.01.02 | - |
① 대차대조표일 이후 재고자산 차이 확인요령 |
기말 재고자산은 자체실사하고 매년 회계연도 말일 마감된 재고자산수불부와 실사시 차이 발생시 당일 생산일보와 당일 출고된 출고증과 (재공투입)의 대조후 증감 확인. | - | ||
2. 재고자산 실사기관 | -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 |
① 회계감사인의참여여부 | - | 5명참여 | 5명참여 | - |
3. 장기체화재고등 현황 | - | - | - | - |
다. 채무증권 발행 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5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라.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마.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바. 회사채 미상환 잔액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사.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아.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06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반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등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가. 금융상품 등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 등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세부내역(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
장 부 금 액 | 공 정 가 치 | 장 부 금 액 | 공 정 가 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99,683 | 14,599,683 | 11,739,310 | 11,739,310 |
매출채권 | 33,235,748 | 33,235,748 | 27,670,567 | 27,670,567 |
매도가능금융자산(*) | 8,378,866 | 8,378,866 | 8,378,866 | 8,378,866 |
기타금융자산 | 5,353,769 | 5,353,769 | 5,552,019 | 5,552,019 |
소 계 | 61,568,066 | 61,568,066 | 53,340,762 | 53,340,762 |
금융부채 | ||||
차입금 | 42,177,370 | 42,177,370 | 41,748,117 | 41,748,117 |
매입채무 | 14,747,204 | 14,747,204 | 14,426,790 | 14,426,790 |
기타금융부채 | 5,207,751 | 5,207,751 | 5,199,932 | 5,199,932 |
소 계 | 62,132,325 | 62,132,325 | 61,374,839 | 61,374,839 |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거래일 평가손익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이용하여 평가하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출 자 금 등 | 65,623 | 65,623 |
라.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
---|---|---|---|---|
수 준 1 | 수 준 2 | 수 준 3 | 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8,378,866 | 8,378,866 |
구 분 | 2014. 12. 31 | |||
---|---|---|---|---|
수 준 1 | 수 준 2 | 수 준 3 | 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8,378,866 | 8,378,866 |
마.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
---|---|---|---|---|
공 정 가 치 | 수 준 | 가치평가기법 | 수준3 투입변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일광개발(주) | 8,378,866 | 3 | 현재가치기법 | 할 인 율 |
구 분 | 2014. 12. 31 | |||
---|---|---|---|---|
공 정 가 치 | 수 준 | 가치평가기법 | 수준3 투입변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일광개발(주) | 8,378,866 | 3 | 현재가치기법 | 할 인 율 |
바.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연결회사의 재무부서는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팀은 회사의 재무담당임원과 경영진에 직접 보고할 뿐만 아니라 매 분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감정평가법인의 평가방법에 따라 원가법(제조품원가에 의한 간접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사. 수준3으로 분류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으로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지분증권이 있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매도가능금융자산(*1) | 495,011 | (372,006) | 495,011 | (372,006) |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 (-1~1%)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5)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가격위험 및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를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재무위험관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중앙 자금부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 자금부문은 연결회사의 현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6)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회사의 외환위험은 주로 원재료 수입과 관련한 부채의 환율변동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외환규정에 의해서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율관리의 기본전략은 환율 영향으로 인한 손익 변동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06.30 | 2014.12.31 |
---|---|---|
<U S D>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384,738 | 353,252 |
차 입 금 | 8,122,793 | 12,329,508 |
<E U R> | ||
차 입 금 | - | 30,983 |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연결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출자금 등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연결회사는 연결회사가 정한 한도에 따라 분산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 이자율위험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은 주로 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변동금리부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결회사는 현금흐름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 각각 42,177,370천원과 41,748,117천원은 모두 변동금리부차입금이며,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이자율위험에 대해 다양한 방법의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자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융자, 기존 차입금의 갱신,대체적인 융자 및 위험회피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연결회사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거래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회사는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8)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연결회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단기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연결회사의 자금부문은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06월 30일
(단위: 천원) |
구 분 | 1년이내 | 1 ~ 2년 | 2년초과 | 계 |
---|---|---|---|---|
차 입 금 | 18,947,594 | 5,300,231 | 22,760,908 | 47,008,733 |
매입채무 | 14,747,204 | - | - | 14,747,204 |
기타금융부채 | 5,207,751 | - | - | 5,207,751 |
합 계 | 38,902,549 | 5,300,231 | 22,760,908 | 66,963,688 |
1) 2014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
구 분 | 1년이내 | 1 ~ 2년 | 2년초과 | 계 |
---|---|---|---|---|
차 입 금 | 18,213,390 | 2,266,427 | 26,294,905 | 46,774,722 |
매입채무 | 14,426,790 | - | - | 14,426,790 |
기타금융부채 | 5,199,932 | - | - | 5,199,932 |
합 계 | 37,840,112 | 2,266,427 | 26,294,905 | 66,401,444 |
9) 자본위험 관리
연결회사의 자본위험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며, 최적 자본구조 달성을 위해 자본조달비율 등의 재무비율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할 경우 적절한 재무구조 개선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06.30 | 2014.12.31 |
---|---|---|
차입금총계 | 42,177,370 | 41,748,117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99,683 | 11,739,310 |
순차입금 | 27,577,687 | 30,008,807 |
자본총계 | 249,154,115 | 249,732,938 |
총자본 | 276,731,802 | 279,741,745 |
자본조달비율 | 9.97% | 10.73% |
10) 공정가치 추정
2015년 반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등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가. 금융상품 등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 등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 세부내역(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
장 부 금 액 | 공 정 가 치 | 장 부 금 액 | 공 정 가 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99,683 | 14,599,683 | 11,739,310 | 11,739,310 |
매출채권 | 33,235,748 | 33,235,748 | 27,670,567 | 27,670,567 |
매도가능금융자산(*) | 8,378,866 | 8,378,866 | 8,378,866 | 8,378,866 |
기타금융자산 | 5,353,769 | 5,353,769 | 5,552,019 | 5,552,019 |
소 계 | 61,568,066 | 61,568,066 | 53,340,762 | 53,340,762 |
금융부채 | ||||
차입금 | 42,177,370 | 42,177,370 | 41,748,117 | 41,748,117 |
매입채무 | 14,747,204 | 14,747,204 | 14,426,790 | 14,426,790 |
기타금융부채 | 5,207,751 | 5,207,751 | 5,199,932 | 5,199,932 |
소 계 | 62,132,325 | 62,132,325 | 61,374,839 | 61,374,839 |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는 지분상품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하여 공정가치 공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나. 거래일 평가손익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이용하여 평가하는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
출 자 금 등 | 65,623 | 65,623 |
라.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 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
---|---|---|---|---|
수 준 1 | 수 준 2 | 수 준 3 | 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8,378,866 | 8,378,866 |
구 분 | 2014. 12. 31 | |||
---|---|---|---|---|
수 준 1 | 수 준 2 | 수 준 3 | 계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8,378,866 | 8,378,866 |
마.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 6. 30 | |||
---|---|---|---|---|
공 정 가 치 | 수 준 | 가치평가기법 | 수준3 투입변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일광개발(주) | 8,378,866 | 3 | 현재가치기법 | 할 인 율 |
구 분 | 2014. 12. 31 | |||
---|---|---|---|---|
공 정 가 치 | 수 준 | 가치평가기법 | 수준3 투입변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일광개발(주) | 8,378,866 | 3 | 현재가치기법 | 할 인 율 |
바. 수준 3으로 분류된 공정가치 측정치의 가치평가과정
연결회사의 재무부서는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정가치 측정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담당하는 팀은 회사의 재무담당임원과 경영진에 직접 보고할 뿐만 아니라 매 분기 보고일정에 맞추어 공정가치 평가과정 및 그 결과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투자부동산에 대해서는감정평가법인의 평가방법에 따라 원가법(제조품원가에 의한 간접법)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사. 수준3으로 분류된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으로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지분증권이 있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매도가능금융자산(*1) | 495,011 | (372,006) | 495,011 | (372,006) |
(*1)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 (-1~1%)사이의 상관관계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11) 범주별 금융상품
가.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5년 06월 30일
(단위: 천원) |
연결재무상태표상 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합 계 |
---|---|---|---|
비유동성 | |||
기타금융자산 | 537,142 | - | 537,142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8,444,489 | 8,444,489 |
유동성 | |||
매출채권 | 33,235,748 | - | 33,235,748 |
기타금융자산 | 4,816,626 | - | 4,816,626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99,683 | - | 14,599,683 |
(단위: 천원) |
연결재무상태표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비유동성 | |
차입금 | 24,758,840 |
유동성 | |
차입금 | 17,418,530 |
매입채무 | 14,747,204 |
기타금융부채 | 5,207,751 |
1) 2014년 12월 31일
(단위: 천원) |
연결재무상태표상 자산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합 계 |
---|---|---|---|
비유동성 | |||
기타금융자산 | 896,374 | - | 896,374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8,444,489 | 8,444,489 |
유동성 | |||
매출채권 | 27,670,567 | - | 27,670,567 |
기타금융자산 | 4,655,645 | - | 4,655,645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739,310 | - | 11,739,310 |
(단위: 천원) |
연결재무상태표상 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비유동성 | |
차입금 | 24,758,840 |
유동성 | |
차입금 | 16,989,277 |
매입채무 | 14,426,790 |
기타금융부채 | 5,199,932 |
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이자수익 | 147,519 | 232,072 |
배당수익 | 43 | 43 |
외화환산이익 | 87,473 | 39,505 |
외화환산손실 | - | - |
대손상각비 | - | 163,910 |
외환차익 | -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이자비용 | (851,537) | (1,984,042) |
외화환산이익 | 967 | 10,895 |
외환차익 | 79,012 | 161,047 |
외화환산손실 | (198,836) | (561,668) |
외환차손 | (88,200) | (276,594) |
당기손익금융자산(부채) |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12) 금융자산의 신용건전성
외부 신용등급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외부신용등급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율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참조하여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 건전성을 측정하였습니다.
가. 금융기관예치금의 신용건전성
(단위: 천원) |
은행예금 및 은행예치금(*) | 2015.06.30 | 2014.12.31 |
---|---|---|
AAA | 19,194,886 | 16,202,985 |
(*) 연결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중 직접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제외하였습니다.
13)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유 형 자 산 | 무 형 자 산 | 투 자 부 동 산 |
---|---|---|---|
2015. 1. 1 | 232,886,320 | 1,228,805 | 2,736,558 |
취 득 | 2,601,010 | 179,962 | - |
처 분 | (755,734) | - | - |
감가상각 및 상각 | (2,243,625) | (243,517) | - |
2015. 6. 30 | 232,487,971 | 1,165,250 | 2,736,558 |
구 분 | 유 형 자 산 | 무 형 자 산 | 투 자 부 동 산 |
---|---|---|---|
2014. 1. 1 | 228,375,569 | 1,432,867 | 2,736,558 |
취 득 | 3,899,163 | 74,649 | - |
처 분 | (1,677) | - | - |
감가상각 및 상각 | (1,980,645) | (206,625) | - |
2014. 6. 30 | 230,292,410 | 1,300,891 | 2,736,558 |
나. 보유토지 등의 공시지가
2015년 6월 30일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중 토지,기타유형자산의 임야와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공시지가 및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계 정 | 회 사 | 공 장 별 | 2015. 6. 30 | 2014. 12. 31 | ||||
---|---|---|---|---|---|---|---|---|
면적(㎡)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면적 (㎡)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
토 지 | 성창지주 | 온천동 외 | 4,557 | 557,973 | 1,967,509 | 4,557 | 557,973 | 1,773,991 |
성창기업 | 다대동 외 | 151,689 | 149,502,337 | 114,722,866 | 151,689 | 149,502,337 | 110,658,493 | |
성창보드 | 울산시 | 69,114 | 16,908,333 | 14,042,598 | 69,114 | 16,908,333 | 11,380,579 | |
지씨테크 | 경산시 외 | 99,090 | 5,439,352 | 5,759,875 | 99,090 | 5,439,352 | 5,426,966 | |
토지 합계 (연결) | 324,450 | 172,190,967 | 136,492,848 | 324,450 | 172,190,967 | 129,240,029 | ||
임 야 | 성창지주 | 봉화군 외 | 81,390,833 | 4,429,159 | 61,418,325 | 81,396,226 | 4,422,171 | 57,042,464 |
지씨테크 | 공주시 | 1,905 | 16,559 | 14,383 | 1,905 | 16,559 | 13,868 | |
임야 합계 (연결) | 81,392,738 | 4,445,718 | 61,432,708 | 81,398,131 | 4,438,730 | 57,056,332 | ||
투자부동산 | 성창지주 | 울산시 | 10,820 | 2,736,558 | 2,259,320 | 10,820 | 2,736,558 | 2,217,120 |
합 계 | 81,728,008 | 179,373,243 | 200,184,876 | 81,733,401 | 179,366,255 | 188,513,481 |
다. 담보제공 유형자산
연결회사의 차입금 등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백만원).
담보제공처 | 담보제공자산 | 장 부 가 액 | 담 보 설 정 액 | ||
---|---|---|---|---|---|
2015. 6. 30 | 2014.12. 31 | 2015. 6. 30 | 2014. 12. 31 | ||
우 리 은 행 | 토 지 | 171,850 | 167,440 | USD 19,501,000 143,278 |
USD 19,501,000 143,278 |
건 물 | 14,425 | 13,708 |
라. 배출권
보고기간말 현재 배출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도 분 |
2016년도 분 |
2017년도 분 |
합 계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기 초 |
- | - | - | - | - | - | - | - |
무상할당 |
28,188 | - | 27,609 | - | 27,041 | - | 82,838 | - |
매 입 |
- | - | - | - | - | - | - | - |
매 각 |
- | - | - | - | - | - | - | - |
정부제출 |
12,501 | - | - | - | - | - | 12,501 | - |
기 말 |
15,687 | - | 27,609 | - | 27,041 | - | 70,337 | - |
14) 유형자산 재평가
- 해당사항 없음
15) 매도가능금융자산
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06.30 | 2014.12.31 |
---|---|---|
지분증권 |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 49,530 | 49,530 |
일광개발(주) | 8,378,866 | 8,378,866 |
풍림산업(주) | 8,667 | 8,667 |
한국경제신문 | 5,769 | 5,769 |
일광단위농협 출자금 | 572 | 572 |
채무증권 | ||
국공채 | 1,085 | 1,085 |
합 계 | 8,444,489 | 8,444,489 |
연결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
---|---|---|
기초금액 | 8,444,489 | 8,444,489 |
취득 | - | - |
대체 | - | - |
기말금액 | 8,444,489 | 8,444,489 |
다. 매도가능증권 중 연체되거나 손상된 자산은 없습니다.
16) 기타금융자산
가. 기타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5.06.30 | 2014.12.31 | ||
---|---|---|---|---|
유 동 | 비 유 동 | 유 동 | 비 유 동 | |
은행예금(*) | 4,689,585 | 11,500 | 4,549,175 | 14,500 |
보증금 | - | 521,219 | - | 865,006 |
대여금 | 70,216 | 4,423 | 57,771 | 16,868 |
미수금 | 56,825 | - | 48,699 | - |
합 계 | 4,816,626 | 537,142 | 4,655,645 | 896,374 |
(*) 장기금융상품(비유동 은행예금)은 우리은행 당좌거래와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 연체되거나 손상된 기타금융자산은 없습니다.
17) 결산일 이후 발생한 중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86기(당반기) | 삼일회계법인 | - | - |
제85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
제84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 |
주1) 2011년 2월 23일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82기~제84기 3개사업 연도의 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으며, 84기를 끝으로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2014년 2월 21일 외부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85기~제87기 3개사업 연도의 감사인으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음.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86기(당기) | 삼일회계법인 | 반기검토, 중간감사, 기말감사,연결 | 143,000,000 | 250 |
제85기(전기) | 삼일회계법인 | 반기검토, 중간감사, 기말감사,연결 | 143,000,000 | 1,163 |
제84기(전전기) | 삼일회계법인 | 반기검토, 중간감사, 기말감사,연결 | 143,000,000 | 1,200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86기(당기) | - | - | - | - | - |
제85기(전기) | 2014.11.05 | 자회사 합병컨설팅 | 2014.11.05~2014.12.23 | 30,000,000 | - |
제84기(전전기) | - | - | - | - | - |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정비하여, 감사 및 내부회계 담당조직을 구성하여 이를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재고토록 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6개월에 1회 이사회에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는 운영실태 평가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유의한 미비점 및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2) 공시정보관리제도 운영
: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추어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습니다. 공시정보관리규정에 의하여 연 1회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공시정보관리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1)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하며, 유고시에는 정관 제20조 제2항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2) 이사회의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나)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의 수
2015년 10월 02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 사내이사 2명,
-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이사회 내의 위원회
이사회 내에 추가로 설치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에 이사후보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공시하며 추천자에 대하여도 밝힘
(라) 사외이사 현황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대내외 교육참여현황 | 비 고 |
---|---|---|---|---|
문 영 도 (1950.10.11) |
현 세무법인 티에스 대표세무사 현 (주)대창솔루션 사외이사 |
없 음 | - | 2015.03.26 주총에서 선임 |
한 원 우 (1968.07.16) |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유석 구성원 변호사 |
없 음 | - | 2015.03.26 주총에서 선임 |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 : 인사총무팀 (담당: 이수근 대리 ☎ 051-260-3334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 회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은 목적과 구성 및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등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경영에 관한 사항,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회사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 부의할 사항과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등 으로 총 5장 19조로 명문화 되어 있으며, 2012년 04월 25일 개정하였습니다.
(나) 이사회의 중요의결사항 등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이사회 구성원 및 찬반여부* | ||||||
---|---|---|---|---|---|---|---|---|---|---|
조재민 | 정연승 | 김철산 | 우인석 | 이영일 | 문영도 | 한원우 | ||||
86-01회차 | 2015년02월02일 |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신규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 찬성 | - | - |
86-02회차 | 2015년02월04일 | - 제8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황 보고 및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 찬성 | - | - |
86-03회차 | 2015년03월11일 | - 제8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 찬성 | - | - |
86-04회차 | 2015년07월28일 |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 결정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86-05회차 | 2015년07월28일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황보고 | 가결 | 참석 | - | - | 참석 | - | 참석 | 참석 |
86-06회차 | 2015년09월11일 |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86-07회차 | 2015년09월24일 |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86-07회차 | 2015년09월24일 | - 자회사성창보드(주)의임시주주총회의결권행사의건 |
가결 |
찬성 |
- |
- |
찬성 |
- |
찬성 |
찬성 |
* 2015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연승, 김철산 사내이사와 이영일 사외이사가 사임하고 우인석 사내이사와 문영도, 한원우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다)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찬반여부* | ||
---|---|---|---|---|---|---|
이영일 | 문영도 | 한원우 | ||||
86-01회차 | 2015년02월02일 |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신규 체결의 건 | 가결 | 찬성 | - | - |
86-02회차 | 2015년02월04일 | - 제8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황 보고 및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확정 |
가결 | 찬성 | - | - |
86-03회차 | 2015년03월11일 | - 제8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찬성 | - | - |
86-04회차 | 2015년07월28일 |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 결정 | 가결 | - | 찬성 | 찬성 |
86-05회차 | 2015년07월28일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황보고 | 가결 | - | 참석 | 참석 |
86-06회차 | 2015년09월11일 |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86-07회차 | 2015년09월24일 |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의 변경의 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86-07회차 | 2015년09월24일 | - 자회사성창보드(주)의임시주주총회의결권행사의건 |
가결 |
- |
찬성 |
찬성 |
* 2015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영일 사외이사가 사임하고 문영도, 한원우 사외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1)구성현황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 | - | - | - | - |
(2)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
A (출석률: %) |
B (출석률: %) |
C (출석률: %) |
||||
찬 반 여 부 | ||||||
- | - | - | - | - | - | - |
(마) 이사의 독립성
우리회사는 이사 4명중에서 사외이사로 2명이 있으며 문영도 사외이사와 한원우 사외이사는 는 상법 제382조의3항 및 제542조의8제2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3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 감사위원회 설치 대상 회사가 아니며, 상근감사 1명이 있음.
① 감사의 수
: 당 회사의 감사는 1명으로 한다. 감사는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정관 제27조 제1항)
② 감사의 선임 (정관 제27조 제3항)
- 감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 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 상법 및 정관에 감사의 감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윤 효 선 | 성창기업(주) 상무 성창기업(주) 감사 , 성창보드(주) 감사 지씨테크(주) 감사 |
2012년 03월 20일 취임 |
주) 당사는 현재 제8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택환 감사 피선자와의 임용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바, 이에 윤효선 감사가 상법 제415조, 제386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2)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
86-01회차 | 2015년02월02일 |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신규 체결의 건 | 가결 | - |
86-02회차 | 2015년02월04일 | - 제85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황 보고 및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확정 | 가결 | - |
86-03회차 | 2015년03월11일 | - 제8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 |
86-04회차 | 2015년07월28일 |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 결정 | 가결 | - |
86-05회차 | 2015년07월28일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상황보고 | 가결 | -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미채택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미채택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행사자 | 소수주주권 | 행사 사유 | 진행 경과 | 비 고 |
---|---|---|---|---|
김택환 외 36명 |
- 배당 제안 (현금배당 1주당 1,000원) (주식배당 1주당 0.05주) (주식배당 1주당 0.3주) - 이사 선임 제안 (사내이사, 사외이사 총 3명) (후보자 : 박상흠, 윤명수, 김택환) - 감사 선임 제안 (후보자 : 김택환) - 유상감자 제안 |
- 소액주주의 고유 권리 | - 2015년 3월 제85기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감사선임의 건은 승인되었으며, 나머지 주주제안 안건은 부결되었음. |
- |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분포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02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정 해 린 | 본 인 | 보통주 | 444,860 | 7.70 | 444,860 | 7.70 | - |
백 성 애 | 처 | 보통주 | 89,110 | 1.54 | 89,110 | 1.54 | - |
정 연 오 | 자 | 보통주 | 359,382 | 6.22 | 359,382 | 6.22 | - |
정 연 교 | 자 | 보통주 | 356,070 | 6.17 | 356,070 | 6.17 | - |
정 연 승 | 자 | 보통주 | 350,674 | 6.07 | 350,674 | 6.07 | - |
성지학원 | 학교법인 | 보통주 | 27,406 | 0.47 | 27,406 | 0.47 | - |
정 연 우 | 친인척 | 보통주 | 192 | 0.00 | 192 | 0.00 | - |
유 경 화 | 친인척 | 보통주 | 12,000 | 0.21 | 12,000 | 0.21 | - |
정 사 라 | 친인척 | 보통주 | 12,000 | 0.21 | 12,000 | 0.21 | - |
정 유 라 | 친인척 | 보통주 | 12,000 | 0.21 | 12,000 | 0.21 | - |
정 인 기 | 친인척 | 보통주 | 12,000 | 0.21 | 12,000 | 0.21 | - |
정 호 경 | 친인척 | 보통주 | 21,000 | 0.36 | 21,000 | 0.36 | - |
정 승 원 | 친인척 | 보통주 | 18,000 | 0.31 | 18,000 | 0.31 | - |
강 신 도 | 임원 | 보통주 | 1,628 | 0.03 | 1,628 | 0.03 | - |
조 재 민 | 임원 | 보통주 | 938 | 0.02 | 938 | 0.02 | - |
정 서 윤 | 친인척 | 보통주 | 0 | 0.00 | 2,915 | 0.05 | - |
정 찬 기 | 친인척 | 보통주 | 0 | 0.00 | 910 | 0.02 | - |
계 | 보통주 | 1,717,260 | 29.73 | 1,721,085 | 29.80 | - | |
우선주 | 0 | 0 | 0 | 0 | - | ||
기 타 | 0 | 0 | 0 | 0 | - |
최대주주명 : | 정해린 | 특수관계인의 수 : | 16 명 |
주1) 기초는 이전 사업보고서 기준일인 201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주2) 당기 최대주주 변동내역 세부사항은 2015년 1월 22일, 2015년 8월 25일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 최대주주 관련 사항
- 최대주주 : 정해린
- 경력(최근 5년간) :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2011.4 ~ )
나. 주식 소유현황
(1) 5%이상 주주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02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강정국 외 15명 | 351,881 | 6.09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40 | 0.00 | - |
주) 1. 최대주주는 제외하고 기재함.
2. 주식 소유현황 자료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분반기별로 집계하지 않아 직전 사업연도말(2014. 12. 31) 자료입니다.
3. 위 지분율은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공시한 내용에 따른 것임.
(2)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2,528 | 99.06 | 3,448,573 | 59.71 | - |
주) 주식 소유현황 자료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분반기별로 집계하지 않아 직전 사업연도말(2014. 12. 31) 자료입니다.
2.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 인수권의 내용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와 수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 산 일 | 12 월 31 일 | 정기주주총회 | 매년 3 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주주의 특전 | - | 공고게재신문 |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e.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3.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국내증권시장
(단위 : 원, 주 |
종 류 | 2015년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
보통주 | 최 고 | 22,200 | 23,550 | 29,000 | 39,900 | 49,500 | 47,000 | 45,500 | 39,350 |
최 저 | 18,450 | 20,600 | 20,650 | 27,450 | 31,100 | 32,000 | 32,050 | 24,900 | |
월간거래량 | 259,107 | 368,028 | 1,365,447 | 4,848,234 | 3,480,863 | 1,664,177 | 1,357,382 | 710,253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02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조재민 | 남 | 1958년 02월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성창기업(주) 재무이사 | 938 | - | 32년 | 2017년 03월 17일 |
우인석 | 남 | 1959년 09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지씨테크(주) 대표이사 | - | - | 31년 | 2018년 03월 25일 |
문영도 | 남 | 1950년 10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세무법인 티에스 대표세무사 | - | - | 3개월 | 2018년 03월 25일 |
한원우 | 남 | 1968년 07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법무법인 유석 구성원 변호사 | - | - | 3개월 | 2018년 03월 25일 |
윤효선 | 남 | 1937년 04월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감사 | 성창기업(주) 상무 | - | - | 3년 | 2015년 03월 20일 |
정연오 | 남 | 1971년 12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성창기업지주(주) 전무 | 359,382 | - | 10년 | - |
정연승 | 남 | 1976년 12월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업무 총괄 | 성창기업지주(주) 이사 | 350,674 | - | 10년 | - |
유근섭 | 남 | 1960년 05월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 | 성창보드(주) 대표이사 | - | - | 33년 | - |
주) 당사는 현재 제8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김택환 감사 피선자와의 임용계약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바, 이에 윤효선 감사가 상법 제415조, 제386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나. 직원의 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02일 |
) | (단위 : 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지주사업 | 남 | 45 | 5 | - | 50 | 5.3 | 1,810,482,771 | 36,209,655 | - |
지주사업 | 여 | 21 | - | - | 21 | 3.1 | 445,983,985 | 21,237,332 | - |
합 계 | 66 | 5 | - | 71 | 4.6 | 2,256,466,756 | 31,781,221 | - |
다. 임원 겸직 현황 (2015년 10월 02일 기준)
임원 성명 | 겸 직 내 용 | 비고 |
---|---|---|
조재민 | 성창기업지주(주) 대표이사 / 성창기업(주) 이사 / 성창보드(주) 이사 | - |
우인석 | 성창기업지주(주) 이사 / 성창기업(주) 대표이사 / 지씨테크(주) 대표이사 | - |
윤효선 | 성창기업지주(주) 감사 / 성창기업(주) 감사 / 성창보드(주) 감사 / 지씨테크(주) 감사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 사 | 4 명 | 2,000,000,000 | - |
감 사 | 1 명 | 100,000,000 | - |
* 기준일 : 2015년 10월 02일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2 | 132,399,590 | 66,199,795 | - |
사외이사 | 2 | 23,099,000 | 11,549,500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8,307,720 | 8,307,720 | - |
계 | 5 | 163,806,310 | 32,761,262 | - |
* 기준일 : 2015년 10월 02일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 기준일 : 2015년 10월 02일
2.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원) |
구 분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 | - |
사외이사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계 | - | - |
<표2>
(기준일 : | 2015년 10월 02일 |
) | (단위 : )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기업집단의 명칭 : 없음
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를 제외한 종속회사는 4개사입니다.
계열회사 중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미치는 회사 또한 없으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종속회사의 개요와 주요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 상장 여부 | 주요사업 | 해외법인유무 | 비 고 |
---|---|---|---|---|
성창기업(주) | 비상장 | 합판, 마루판 제조판매업 | 국내법인 | 100% 지분소유 |
성창보드(주) | 비상장 | 파티클보드 제조판매업 | 국내법인 | 100% 지분소유 |
지씨테크(주) | 비상장 | 폐목재가공 처리업, 목재가공 제조 및 도, 소매업 | 국내법인 | 73% 성창기업 27% 성창보드 지분 소유 |
성창 디벨로퍼스(주) |
비상장 | 부동산 개발업 등 | 국내법인 | 성창기업(주) 100% 지분 소유 |
주1) 자회사인 성창보드(주)에서 성창기업자원(주)를 100% 출자하였으나 2013년
3월 15일 자회사인 성창기업에서 440,000주 (금액 22억원)를 제3자 배정방식
으로 유상증자 참여하여 출자. (지씨테크 증자후 현재의 자본금 30억원)
주2)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에서 100% 출자(자본
금 150,000,000원, 30,000주)하여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성창
디벨로퍼스 주식회사를 2013년 8월 13일(화)에 설립하였습니다.
주3) 성창기업㈜의 유통과 판매 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창기업㈜의 100% 자회
사인 유통, 판매 전문회사인 ㈜리우크리에이티브를 지난 2014년 12월 23일 흡
수합병 하였음.
다. 타법인출자 현황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5년 10월 02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성창기업(주) | 2008년 12월 26일 | 분할 | 242,949 | 2,000,000 | 100.00 | 43,620 | - | - | - | 2,000,000 | 100.00 | 43,620 | 253,059 | -2,166 |
성창보드(주) | 2008년 12월 26일 | 분할 | 2,800 | 200,000 | 100.00 | 8,010 | - | - | - | 200,000 | 100.00 | 8,010 | 51,542 | 1,682 |
지씨테크(주) | 2012년 05월 30일 | 원료 확보 |
800 | 600,000 | 100.00 | 3,000 | - | - | - | 600,000 | 100.00 | 3,000 | 15,721 | -1,121 |
성창 디벨로퍼스(주) |
2013년 08월 13일 | 부동산관리 | 150 | 30,000 | 100.00 | 150 | - | - | - | 30,000 | 100.00 | 150 | 149 | 0 |
일광개발(주) | 2013년 03월 20일 | 부동산 개발 |
8,379 | 25,500 | 19.61 | 8,379 | - | - | - | 25,500 | 19.61 | 8,379 | 174,931 | 4,091 |
합 계 | 2,855,500 | - | 63,159 | - | - | - | 2,855,500 | - | 63,159 | - | - |
주) 1. 지주회사인 성창기업지주에서 성창기업(주)와 성창보드(주) 100% 출자.
2.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에서 (주)리우크리에이티브 100% 출자.
3. 자회사인 성창보드(주)에서 지씨테크(주)를 100% 출자하였으나 2013년 3월
15일 자회사인 성창기업에서 440,000주 (금액 22억원)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참여하여 출자. (지씨테크 증자후 현재의 자본금 30억원)
4.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에서 100% 출자(자본금 150,000,000원, 30,000주)하
여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성창 디벨로퍼스 주식회사를
2013년 8월 13일에 설립.
5. 자회사인 성창기업(주)에서 보유토지의 부가가치증대 및 레저사업진출을 위
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광개발(주)에 지분참여형태로 주식 25,500주 (지
분율 19.61%)를 인수함.
6. 성창기업㈜의 유통과 판매 부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창기업㈜의 100% 자회
사인 유통, 판매 전문회사인 ㈜리우크리에이티브를 지난 2014년 12월 23일 흡
수합병 하였음.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은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등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등은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와의 영업거래는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는 없습니다.
5. 특수관계자 거래
가. 회사의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 사 명 | 지 분 율(%) | 비 고 | |
---|---|---|---|
2015. 6. 30 | 2014. 12. 31 | ||
성 창 기 업(주) | 100 | 100 | 종 속 기 업 |
성 창 보 드(주) | 100 | 100 | 〃 |
지씨테크(주)(*1) | 100 | 100 | 성창기업(주)의 종속기업 |
성창디벨로퍼스(*2) | 100 | 100 | 〃 |
(*1) 성창기업(주)가 73.3%, 성창보드(주)가 26.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성창기업(주)가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3) (주)리우크리에이티브는 2014년 12월 23일에 성창기업(주)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나. 회사의 기타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15. 6. 30 | 2014. 12. 31 | 비 고 |
---|---|---|---|
기타특수관계자 | 일광개발(주) | 일광개발(주) |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회사 |
다.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 회 사 명 | 2015년 반기(누적) | 2014년 반기(누적) | |||
---|---|---|---|---|---|---|
용 역 매 출 | 이자수익 | 지급임차료등 | 용 역 매 출 | 지급임차료 등 | ||
종 속 기 업 | 성 창 기 업(주) | 2,452,244 | 213,900 | 116,641 | 1,971,612 | 95,007 |
성 창 보 드(주) | 1,757,911 | - | - | 2,377,766 | - | |
(주)리우크리에이티브 | - | - | - | 4,500 | - | |
지 씨 테 크(주) | 8,250 | - | - | 3,330 | - | |
계 | 4,218,405 | 213,900 | 116,641 | 4,357,208 | 95,007 |
특수관계구분 | 회 사 명 | 2015년 반기(3개월) | 2014년 반기(3개월) | |||
---|---|---|---|---|---|---|
용 역 매 출 | 이자수익 | 지급임차료등 | 용 역 매 출 | 지급임차료 등 | ||
종 속 기 업 | 성 창 기 업(주) | 1,151,795 | 106,950 | 59,369 | 812,700 | 64,256 |
성 창 보 드(주) | 782,670 | - | - | 1,390,012 | - | |
(주)리우크리에이티브 | - | - | - | 2,250 | - | |
지 씨 테 크(주) | 2,475 | - | - | 1,665 | - | |
계 | 1,936,940 | 106,950 | 59,369 | 2,206,627 | 64,256 |
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특수관계구분 | 회 사 명 | 2015. 6. 30 | 2014. 12. 31 | ||
---|---|---|---|---|---|
매출채권등 | 대 여 금 | 매출채권등 | 대 여 금 | ||
종 속 기 업 | 성 창 기 업(주) | 3,962,103 | 6,200,000 | 4,016,842 | 6,200,000 |
성 창 보 드(주) | 2,058,834 | - | 2,201,992 | - | |
지 씨 테 크(주) | 908 | - | 611 | - | |
계 | 6,021,845 | 6,200,000 | 6,219,445 | 6,200,000 |
마.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종속기업의 수입신용장 개설 등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종속기업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특수관계구분 | 회 사 명 | 보 증 처 | 지급보증금액(원화: 천원) | 비 고 | |||
---|---|---|---|---|---|---|---|
2015. 6. 30 | 2014. 12. 31 | ||||||
종 속 기 업 | 성 창 기 업(주) | 부 산 은 행 | USD | 13,000,000 | USD | 18,000,000 | 수 입 신 용 장 |
외 환 은 행 | 10,400,000 | 10,400,000 | 수입신용장 등 | ||||
I B K 캐 피 탈 | 19,500,000 | 19,500,000 | 매출채권할인 | ||||
서울보증보험(주) | 2,829,062 | 2,936,186 | 거래이행보증 | ||||
성 창 보 드(주) | 우 리 은 행 | USD | 390,000 | USD | 390,000 | 수 입 신 용 장 | |
23,946,000 | 23,946,000 | 차 입 금 | |||||
3,900,000 | 3,900,000 | 어 음 할 인 |
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등기이사 및 회사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을 주요 경영진에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 2015년 반기 | 2014년 반기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단 기 급 여 | 188,794 | 495,071 | 243,615 | 451,639 |
상기의 주요 경영진에는 회사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비상임포함)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제 85 기 정기주주총회 (2015.03.26) |
제1호의안 : 배당결정의 건 제1-1호 의안 현금배당 1주당 1,000원 제1-2호 의안 주식배당 1주당 0.05주 제1-3호 의안 주식배당 1주당 0.3주 |
○ 부 결 | - |
제2호 의안 : 제8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부 결 | ||
제4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4-1호 의안(회사의안) 제4-2호 의안(주주제안) |
4-1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4-2호 의안 ○ 부 결 |
|||
제5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 제5-1호 의안(회사의안) 제5-2호 의안(주주제안) |
5-1호 의안 ○ 부 결 |
||
5-2호 의안 ○ 원안대로 승인 |
|||
제6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부산지방법원의 주주총회 의안상정가처분 결정에 따라 상정하지 아니함. | ||
제7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
제8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
제9호 의안 : 유상감자의 건 | ○ 부 결 | ||
제 84 기 정기주주총회 (2014.03.17)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 제표 승인의건 (보고사항으로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 |
[주주제안 의안] 제6호 의안 : 현금 배당의 건 제7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 부 결 | ||
제 83 기 정기주주총회 (2013.03.18)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건 (보고사항으로 변경)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 |
제 82 기 정기주주총회 (2012.03.20) |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 |
제 81 기 정기주주총회 (2011.03.18) |
제1호의안 : 재무제표 승인의건 제2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호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 |
2. 우발채무 등
가.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되어 있는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원화단위: 천원).
구 분 | 거 래 은 행 | 2015. 6. 30 | 2014. 12. 31 | ||
---|---|---|---|---|---|
어 음 할 인 | 우 리 은 행 | 7,100,000 | 7,100,000 | ||
I B K 캐피탈 | 15,000,000 | 15,000,000 | |||
외 환 은 행 | 2,000,000 | 2,000,000 | |||
수입신용장개설 | 우 리 은 행 | USD | 20,000,000 | USD | 24,300,000 |
외 환 은 행 | USD | 7,000,000 | USD | 7,000,000 | |
부 산 은 행 | USD | 10,000,000 | USD | 15,000,000 | |
기업운전자금대출 | 우 리 은 행 | 20,000,000 | 10,000,000 | ||
기타어음할인약정 | 〃 | 20,000,000 | 30,000,000 | ||
B 2 B 주계약 | 〃 | 3,000,000 | 3,000,000 | ||
거 래 이 행 | 서울보증보험 | 7,000,000 | 7,000,000 | ||
계 | 74,100,000 | 74,100,000 | |||
USD | 37,000,000 | USD | 46,300,000 |
나. 계류중인 소송사건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와 관련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으며, 소송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단위: 천원).
소 송 내 용 | 상 대 방 | 소송가액 | 비 고 |
---|---|---|---|
손 실 보 상 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 35,131,838 | 서울고등법원 상고진행중 |
감사지위확인 등 가처분 | 김택환(원고) | 100,000 | 부산고등법원 계류중 |
주주총회결의취소 | 유병하(원고) | 100,000 | 부산지방법원 계류중 |
<연결실체 내 회사간 채무보증 현황>
(기준일 : 2015년 10월 02일 ) |
(원화단위 : 천 원, 천 USD) |
보증회사 | 채무자 | 채권자 | 채무금액 | 채무보증금액 | 보증기간 | 비고 | |
---|---|---|---|---|---|---|---|
당사 | 성창기업(주) | 부산은행 | - | USD | 13,000 | 2014.05.28 ~ 2015.05.28 | 수입신용장 |
외환은행 | - | KRW | 10,400,000 | 2015.07.02 ~ 2016.07.02 | 수입신용장 | ||
IBK캐피탈 | 2,292,891 | KRW | 19,500,000 | 2015.03.23 ~ 2016.03.23 | 매출채권할인 | ||
서울보증보험(주) | 2,829,062 | KRW | 7,000,000 | 2014.12.18 ~ 2015.12.18 | 계약,하자이행 | ||
성창보드(주) | 우리은행 | - | USD | 390 | 2014.04.02 ~ 2023.11.20 | 수입신용장 | |
9,660,000 | KRW | 12,558,000 | 시설대출 | ||||
3,263,685 | KRW | 4,888,000 | 시설대출 | ||||
4,100,000 | KRW | 6,500,000 | 시설대출 | ||||
- | KRW | 3,900,000 | 매출채권할인 | ||||
소계 | - | USD | 13,390 | - | - | ||
22,145,638 | KRW | 64,746,000 | - | - | |||
성창기업(주) | 지씨테크(주) | 우리은행 | 3,060,000 | KRW | 2,436,000 | 2014.03.18 ~ 2022.03.15 | 차입금 |
- | USD | 2,400 | 2015.05.27 ~ 2016.05.27 | 수입신용장 | |||
소계 | - | USD | 2,400 | - | - | ||
3,060,000 | KRW | 2,436,000 | - | - | |||
성창보드(주) | 지씨테크(주) | 우리은행 | 7,960,000 | KRW | 8,426,000 | 2013.01.29 ~ 2023.06.26 | 차입금 |
성창기업(주) | 서울보증보험(주) | - | KRW | 2,236,792 | 2014.12.08 ~ 2015.12.08 | 계약,하자이행 | |
소계 | 7,960,000 | KRW | 10,662,792 | - | - | ||
합 계 | 외화 | - | USD | 15,790 | - | - | |
원화 | 33,165,638 | KRW | 77,844,792 |
※ 연결회사간 확정된 채무보증금액임.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1 | - | 백지어음 1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어음할인 등과 관련하여 백지어음 1매를 IBK캐피탈에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원) |
구 분 | A지주회사 | B법인 | C법인 | D법인 | 연결조정 | 연결 후 금액 |
---|---|---|---|---|---|---|
매출액 | - | - | - | - | ( - ) |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 |
순 매출액 | - | - | - | - | - | |
영업손익 | - | - | - | - | ( - ) | - |
계속사업손익 | - | - | - |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 ( - ) | - |
자산총액 | - | - | - | - | ( - ) | - |
부채총액 | - | - | - | - | ( - ) | - |
자기자본 |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
감사인 | - | - | - | - | - | - |
감사ㆍ검토 의견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