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기 보 고 서





                                   (제 2 기 반기)

사업연도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06월 30일 까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08월     17일


제출대상법인 유형 : 주권상장법인


면제사유발생 : 해당사항 없음


회      사      명 : 아이비케이에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송영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전  화) 02-6915-5342

(홈페이지) 없음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송영주

(전  화)  02-6915-5342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_spac2

대표이사확인서_spac2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아이비케이에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IBKS No.2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IBKS No.2SPAC)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14년 07월 29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6층
 - 전 화 번 호 : (02) 6915-5342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비 고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2조(목적)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회사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월 일 주요 내용
2014년 07월 29일 법인설립
2014년 08월 07일 회사 내부규정 제정
2014년 08월 11일 전환사채 발행 (금 1,500,000,000원정)
2014년 08월 20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 체결 (아이비케이투자증권)
2014년 09월 05일 설립일 현재 감사보고서 발행
2014년 09월 17일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서 한국거래소 제출
2014년 10월 01일 상장예비심사승인
2014년 11월 20일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여의도동) 삼덕빌딩 6층
 - 설립일(2014년 07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발기 설립일 이후 보고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년월 최대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액면가
2014년 7월 29일
 (설립일)
수성에셋투자자문㈜ 238,000 47.6% 100원/주
㈜위드인베스트먼트 238,000 47.6% 100원/주
2014년 12월 26일 이트레이드증권(주) 241,606 5.37% 100원/주
2015년 02월 26일 케이티비투자증권(주) 251,034 5.58% 100원/주
2015년 3월 4일(*) 수성에셋투자자문㈜ 238,000 5.29% 100원/주
㈜위드인베스트먼트 238,000 5.29% 100원/주

(*) 2014년 12월 26일 상장에 따른 공모주식 발행 이후 장내매수를 통해 이트레이드증권 (주)가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이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장내매각을 통해 다시 수성에셋투자자문㈜과 ㈜위드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인 수성에셋투자자문㈜과 ㈜위드인베스트먼트의 주식수는 각각 238,000주이며 지분율은 5.29% 입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있거나 현재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년 07월 29일 설립된 회사이며,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4년 07월 29일 - 보통주 500,000 100 1,000 설립
 자본금
2014년 11월 14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4,000,000 100 2,000 일반공모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1회 사모전환사채 2014년 08월 11일 2017년 08월 11일 1,500,000,000 기명식보통주식 사채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이후로서 주권이 상장된 발부터 만기직전일까지 각 사채권면 금액의 100% 1,000 1,500,000 1,500,000 -
합 계 - - 1,500,000,000 - - - 1,000 1,500,000 1,500,000 -

주1)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수성에셋투자자문㈜, ㈜위드인베스트먼트는 상법 제522조에 따른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 시에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 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주2)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를 통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당사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주식의 총수는 4,500,000주 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 5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500,000 - 4,500,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4,500,000 - 4,500,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4,500,000 - 4,500,000 -




5.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4,500,000주이며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9%에 해당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4,500,000주 입니다.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500,000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4,500,000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1기 - -
주당액면가액 (원) 1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7 - -
주당순이익 (원) -5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II. 사업의 내용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 4항 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상법 제524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회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인 아이비케이에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본 상장예비심사청구서가 승인을 득한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장 이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이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7조(회사의 합병)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 관련 규정]

제57조 (회사의 합병)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위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⑥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15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합병 일정


당사는 정관 제57조(회사의 합병)의 제2항에 따라 합병과 관련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할 경우 관련 공시를 하고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등 법규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일정은 추후 공시를 통해 상세하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 회사의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거래량 가중산술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2)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산출 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3조 제1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가치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산출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선정 배경


당사는 청구일 현재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및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취지가 자금조달이 필요한 중소기업으로하여금 불안한 금융시장 및 IPO 시장 침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시중의 부동자금이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으로 신규자금이 합병대상회사에 유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확장 등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어가 궁극적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자에게합병상장회사의 성장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토록 하는데 있는 만큼, 최근 전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프트웨어/서비스, 디스플레이 산업,모바일 산업, 게임 산업, 바이오/의료, 신재생에너지, 전자/통신, 소재 등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중에서 합병대상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관련 규정]

제 58 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디스플레이 산업

3. 모바일 산업
4. 게임 산업

5. 바이오/의료

6. 신재생에너지

7. 전자/통신

8. 소재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가) 소프트웨어/서비스


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은 컴퓨터, 통신 등의 장비와 그 주변 장치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및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등과 관련된 산업을 지칭하며 소프트웨어의 개발 단계부터 최종소비자가 사용하기까지 소프트웨어공급과 관련된 모든 생산적 활동 전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급변하는 최신 IT기술과 접목하여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유비쿼터스와 스마트 시대의 도래, 산업간 융,복합화 추세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최근 부상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산업으로 적용이 가능한 확장성과 통합성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 제품,상품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서비스로써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비즈니스 중심의 소프트웨어산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세계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당사가영위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은 SW패키지 시장과 IT서비스 시장을 포함하여 2013년 기준 총 1조 440억달러 규모에 달하며, 2012년 대비 4.5% YoY로 성장하였습니다. 글로벌 재정 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은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관련 비즈니스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까지 글로벌 소프트웨어/서비스 산업 시장규모는 총 1조 2,690억달러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5.0%로의 성장률로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SW 시장 규모 및 전망]


이미지: 글로벌 sw 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sw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2) 국내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


한편, 국내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성장세를 보이다 2011년 글로벌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그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을 포함한 2013년 국내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280억 달러의 규모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9.4% 성장한 규모로 매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 추세와 마찬가지로 산업간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들을 접목시킨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관련 수요가 시장 성장을 주도하면서 성장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은 335억달러의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4.6%의 성장률로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SW 시장 규모 및 전망]


이미지: 국내 sw 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sw 시장규모 및 전망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부분별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을 살펴보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시장은 2013년에 각각 전년 동기대비 6.5%, 12.0%로 크게성장하였으며, IT서비스 시장은 4.5%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함께 기업들의 IT투자가 축소 또는 지연되는 보수화 경향과 이에 따른 대규모 프로젝트 감소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IT서비스 시장과는 다르게 클라우드, 모바일,빅데이터 시장의 성장과 함께 IT융합사업 등의 신사업 추진,해외진출 확대및 기술집약적 고도화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은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SW 시장 부분별 규모 및 전망]

                                                                                             (단위: 억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E)

2015년(E)

패키지SW

29

31

33

35

37

YoY %

3.6

6.9

6.5

6.1

5.7

IT서비스

65

67

70

73

76

YoY %

6.6

3.1

4.5

4.3

4.1

임베디드SW

151

158

177

199

222

YoY %

3.4

4.6

12.0

12.4

11.6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소프트웨어/서비스 시장의 향후 전망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의 시가 총액 상위 50위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30개를 차지하고 있고 iOS, iTune, iCloud 와 같은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바탕으로한 애플의 아이폰 성공은 전통적인 하드웨어 기반의 IT 회사들조차 소프트웨어 역량을 기르는데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은 모바일을 넘어 자동차, 유통 등에도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정보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른 컴퓨터로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예컨대 프로그램과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다른 곳에 저장해 놓고 자신의 컴퓨터로 저장된 곳으로 인터넷을 접속해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IDC, Internet Data Center)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 자극받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연 평균 2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글로벌 시장 못지않게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시장 규모도 2010년 1,570억에서 2011년 2,670억, 2012년5,120억원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계 업체가 점유하고 있는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 2020년 국산화율 50%를 목표로 제도 개선에 나서고있는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국내 클라우드 산업 역시 2014년에는 시장 규모 4,985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나) 빅데이터/정보보안


빅데이터 시장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절한 상황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함으로서 개인 맞춤별 마케팅과 효율적인 공공정책 수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600대, 테블릿 PC가 122대 판매될 때마다 서버 1대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빅데이터 시장 역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정보 보안 시장은 2007년 이후 연평균 12.8%의 성장세를 보이며 2016년에는 4,929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마트오피스 도입으로 인해 모바일 보안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의 해킹 사고를 교훈으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러스, 해킹, DDoS, CCTV 등과 같은 단편적인 대응 기술보다는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투자와 육성 및 대중의 정보보안에 대한인식변화를 통한 빅데이터/정보보안 시장의 성장성은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나) 디스플레이산업


디스플레이는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화면표시장치를 지칭합니다. 표시방식 측면에서 표시소자가 능동적으로 구동되는(Active Matrix) 방식이 주류이며, TFT-LCD(Thin Film Transistor Liquid Crystal Display)와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가 이에 해당합니다.


TFT-LCD는 액정을 이용한 화면표시장치로서, 전기 소비량이 적으며 가볍고 얇으면서도 높은 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어, 휴대성이 강조되는 MP3, 휴대폰과 같은 제품에서부터 높은 해상도와 밝기를 요구하는 대형 TV까지 응용처가 매우 다양합니다. 대형 TFT-LCD 산업은 노트북을 시작으로 모니터,TV 순서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용 제품은 CRT를 대부분 대체하였고, LCD TV 보급률도높아짐에 따라 최근에는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이용한 화면 표시장치로, 명암비와 색일치율이 높고 색재현 범위가 넓으며 응답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장점은 멀티미디어 콘텐츠, 인터넷 사용 등 디스플레이의 성능이 중시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별화 요소로 작용하여 10인치 이하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의채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High-end TV시장에도 점진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의 주요 생산업체는 대부분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 삼성디스플레이, 엘지디스플레이 등

일본 : Sharp, Japan Display, Panasonic 등

대만 : AU Optronics, Innolux, CPT, Hannstar 등

중국 : BOE, CSOT, Tianma, CEC Panda 등


2014년 하반기 대형 패널 시장은 연말 성수기 및 중국의 국경절 대비 등으로 견조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40" 이상 대형 TV 패널 판매 증가 및 UHD TV 시장 확대 등 패널 사이즈 대형화도 수요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과거 수년간 패널 업체들의 수익성 둔화에 따른 투자 감소와 최근 UHD TV 등 신제품생산 집중 영향으로 연말까지는 안정적인 수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은 기존 High-End 스마트폰 시장 중심에서 Mid-End 시장으로 제품 라인업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패널의 고해상도화 및 사이즈 대형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웨어러블 제품인 스마트 와치 등으로제품군 확대가 예상됩니다.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는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형 TFT-LCD 시장을 선도해왔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세계 최초로 OLED 제품의 상용화에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중소형 OLED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디스플레이 업계 전반의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모바일 산업


1) 해외 동향


시장조사전문 기관인 IDC에 따르면 2017년까지 스마트폰 생산량은 15억7천9백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그 비율은 전체 디바이스 생산의 68% 정도로 추산됩니다.

견조한 수요증가에 따른 모바일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2013년의 PC 제품을 포함한 전체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 생산량은 2012년 대비 24.2% 증가한1,510백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에는 91.0% 큰 폭으로 증가한 2,322백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 규모 및 전망]


이미지: 글로벌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 규모 및 전망

글로벌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 규모 및 전망


* 출저: IDC Report, 2013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출하량을 기준으로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32.7% 증가한 959백만 대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7년까지 2013년 대비 64.7% 큰 폭으로 증가한 1,579백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성장성은 더욱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 못지않게 테블릿 PC의 성장세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블릿 PC의2013년 예상 판매대수는 229백만 대로 2012년 대비 50% 가까이 성장하였으며 2017년까지 약 90% 이상의 성장률을 통해 410백만 대의 시장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내 동향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


이미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추이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3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2009년 11월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판매량은 2009년 20만 대 수준에서 2010년 600만 대, 2011년 1,750만 대, 2012년 3,700만 대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3,700만 명을 돌파함으로서 전 국민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본격 개막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이미 포화되어 전체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점차 성장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이러한 성숙기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국내 모바일 제조 업체들은 테블릿 PC의 공격적인 개발, 저기 스마트폰 출시 및 변화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2013년 하반기 이후 테블릿 PC의 시장 성장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테블릿 PC는 2013년 하반기 이후 저가 시장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들의 제품 출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테블릿 PC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PC의 틈새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제대로 읽은 성공한 스마트기기 아이템으로 꼽힙니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테블릿 PC의 성장에힘입어 모바일 시장은 견조한수요증가와 함께 공급물량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성장세는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게임 산업


게임 산업은 전자/정보통신 단말기(컴퓨터)에 투사된 영상물(비디오)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유희적(게임) 반응을 일으키는 문화 형태를 생산하는 산업으로정의(한국콘텐츠 진흥원)할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분류는 게임 이용 시 필요한 하드웨어와 유무선 인터넷 네트워크와의 연결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8가지 시장 즉, 콘솔게임(비디오게임), 아케이드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및 각 플랫폼별 온라인게임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접속 기준에 따른 게임산업의 분류]


이미지: 게임산업의 분류

게임산업의 분류


* 출처: 스트라베이스


1) 전 세계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추이


                          [플랫폼별 세계게임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2015(E)

아케이드게임

매출액

24,939

27,618

25,307

24,122

23,205

22,398

성장률(%)

-

10.7%

-8.4%

-4.7%

-3.8%

-3.5%

PC게임

매출액

6,317

6,745

7,077

7,160

7,216

7,169

성장률(%)

-

6.8%

4.9%

1.2%

0.8%

-0.7%

비디오게임

매출액

47,951

48,892

44,315

42,695

45,813

49,062

성장률(%)

-

2.0%

-9.4%

-3.7%

7.3%

7.1%

온라인게임

매출액

13,845

18,361

21,083

24,292

27,456

30,904

성장률(%)

-

32.6%

14.8%

15.2%

13.0%

12.6%

모바일게임

매출액

8,452

10,637

13,968

16,986

18,801

20,243

성장률(%)

-

25.9%

31.3%

21.6%

10.7%

7.7%

합 계

매출액

101,505

112,254

111,750

115,255

122,491

129,775

성장률(%)

-

10.6%

-0.4%

3.1%

6.3%

5.9%

* 출처: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1) 아케이드게임 시장규모는 아케이드게임기 판매액과 게임장 운영 수익을 합한 규모임

주2) 비디오게임 시장규모는 Console 및 Portable console game를 합한 금액임

2013년 세계 게임시장은 전년 대비 3.1% 증가한 1,117억 5,000만 달러로 예상됐습니다. 플랫폼별로 보면 비디오게임, 온라인게임, 모바일게임은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것으로 보입니다. 비디오게임은 2013년 시장규모가 감소하다가 후속 기종의 판매 성과가 집계되는 2014년부터는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은 큰 장애요인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비해 아케이드게임의 경우는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3년을 기점으로 온라인 게임시장과 모바일 게임시장은 아케이드 게임시장의 규모를 거의 따라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내 게임시장 규모 및 성장추이


                                   [플랫폼별 국내게임시장규모 및 성장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E)

2015(E)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

온라인게임

67,839

8.8%

73,333

8.1%

78,759

7.4%

83,642

6.2%

비디오게임

1,609

-40.1%

1,518

-5.6%

2,055

35.4%

2,903

41.3%

모바일게임

8,009

89.1%

12,125

51.4%

13,119

8.2%

14,050

7.1%

PC게임

680

608.3%

198

-70.9%

402

103%

144

-64.2%

아케이드게임

791

7.5%

800

1.2%

811

1.4%

821

1.3%

PC방

17,932

4.5%

18,613

3.8%

17,663

-5.1%

17,097

-3.2%

아케이드

게임장

665

-12.8%

596

-10.3%

535

-10.5%

481

-10%

합 계

97,525

10.8%

107,183

9.9%

113,344

5.7%

119,138

5.1%

* 출처: 201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9조 7,525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8%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온라인게임의 해외수출이 증가하고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모바일게임의 90%에 가까운 성장률이 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도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는 5%~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4년에 약 11조원대, 2015년에는 1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별로 보면 온라인게임은 게임 플랫폼 중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내 게임의 해외진출이 보다 가속화되고 향후 해외 온라인게임의 출시로 국내 게임 매출액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예상매출액은 2015년까지 8조 3,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픈마켓 등 새로운 유통경로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모바일게임은 새로운 시장 확대의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특성 상 전 세계 이용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 인해 모바일 게임 수출에 유리한 구조는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2013년에는 예상매출액 1조 2,125억원으로 전년대비 51.4%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015년까지 평균 8%대의 성장률과 동시에 예상 시장규모 1조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규모 및 성장추이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이미 10억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여전히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모바일 가입자가 67억 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스마트폰 가입자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잠재력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2년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전까지 국내 모바일게임 플랫폼을 주도했던 위피(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를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하던 기존의 업체들이 스마트폰용 게임 개발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온라인게임을 주로 출시하던 대형 게임사들까지 적극적으로 모바일 게임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게임 제작사들이 피처폰에 대응하는 게임들을 아예 출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새로운 오픈 마켓의 활성화에 따라 개인 개발자 및 소규모 그룹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체 모바일게임 개발수는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게임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E)

2015(E)

시장규모

3,050

2,680

3,167

4,236

8,009

12,125

13,119

14,050

성장률

21.1%

-14.5%

21.4%

33.8%

89.1%

51.4%

8.2%

7.1%

이미지: 국내 모바일게임시장규모 및 전망

국내 모바일게임시장규모 및 전망


* 출처: 2013년 대한민국 게임백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모바일 게임시장은 2012년에 전년 대비 89.1%나 성장하면서 8,009억원의 시장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의성장을 주도한 요소로는 소셜 열풍,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게임을꼽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시장의 성장은 2013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015년에는 1조 4,050억원의 시장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국내 게임개발업체들은 국내 시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오픈 마켓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게임에 대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몇 가지 언어별버전을 따로 마련하고 전 세계에 동시에 런칭하는 등 세계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 바이오/의료


바이오/의료 산업은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관련된 산업으로 의약품, 식품,화장품 산업과 함께 보건제조 산업으로 분류되며,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보건의료서비스산업이 포함되는 보건산업으로 분류되는 산업입니다. 바이오/의료 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분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 및 의료수요의 확대, 질병치료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의료 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바이오/의료 산업은 선진국의 고령화 사회 도래,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중국, 인도 등 후발 공업국의 급성장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 제약 산업


글로벌 의약전문 조사 업체인 IMS Health에 따르면 2012년 세계제약시장은전년 동기대비 2.4% 성장한 9,59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성장세가 둔화된 국내 제약 산업과는 달리 세계 제약 산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제약 산업은 연평균 6.21%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계 제약 산업은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욕구와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 될 전망입니다.


[세계의약품 시장규모]


이미지: 세계의약품 시장규모

세계의약품 시장규모


* 출처: IMS Health


한편, 국내제약시장은 식약청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시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6.3%, 2011년 10.2%, 2012년 12.2%로 지속 증가하는추세이며, 2012년 원료의약품 수출액은 1,055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6.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완제의약품은 994백만 달러로 17.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개발도상국을 비롯하여 일본과 유럽 등 선진시장으로도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내수시장에서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국내시장의 성장둔화는 견조한 수출증가세 시현을 통하여 실적개선 및 향후 성장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제약시장은 약가인하의 압력을 받지 않는 고마진 품목인 원료의약품의 수출증가세와 국내의약품의 품질개선에 따른 완제의약품의 수출증가세로 향후 성장성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의약품 부문별 수출현황]



이미지: 국내의약품 부문별 수출현황

국내의약품 부문별 수출현황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2012년 기준 국내 2인 이상 가구 월평균 보건지출액은 15.9만원으로 전체 소비지출금액의 6.46%를 기록하였으며, 국내 가구의 보건관련 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 이상대로 지속적으로 증가 상황입니다. 특히 2012년 월평균 의약품지출 비중은 보건지출금액의 25.29%를 차지하며, 소득수준의 개선 및 건강관리에 대한관심의 증대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보건관련 지출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전국 2인 이상 가구 보건지출 비중]


이미지: 국내 전국 2인이상 가구 보건지출 비중

국내 전국 2인이상 가구 보건지출 비중


* 출처: 통계청


국내에서는 제약 산업의 근본적 구조개선을 위한 규제정책 이후 국내 제약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3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1차 제약 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 R&D투자 지원 및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등 2017년까지 세계10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시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1차 제약 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주요목표

주요내용

세부방안

2017년까지

세계 10대 제약강국으로 도약

● R&D 확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

● 제약-금융의 결합

● 우수전문 인력양성

● 전략적 수출지원

● 선진화된 인프라 구축

● 향후 5년간 신약개발 20개 개발

● 민/관 합동 총 10조원 R&D투자

● 2013년 1,000억원 펀드 조성 및 5년간 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출처: 보건복지부


또한, 2013년 8월 식약청에서 발표한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에 따르면 국내제약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독려 및 적극적 지원을 통하여 국내 제약 산업의성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

세부사항

목표

내용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시장출시 지원

현재 1개 품목을 지원을 통해 2017 년까지 4개 품목의 바이오시밀러를 확보할 예정이며 세계 항체의약품 시장의 20% 점유를 목표

-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해외 등록 규제정보 및 가이드라인 조사,분석 제공
 - 외국 규제기관의 상호협약

줄기세포 치료제

육성

현재 3개 품목을 지원을 통해 2017년 6개 품목을 확보할 예정

- 품목별 제품화 지원 민·관 협의체 및 사전검토제
 - 제품화 가이드라인 선제적 마련
 - 신속 제품화 규제 발굴·정비

백신 자급률 향상

현재 필수·대유행 등 접종되는 백신 28종 중에서 자급 가능한 백신은 8종이나 지원을 통해 2017년에는 20종까지 확보할 예정

- 백신 생산용 세포주 확립·분양
 - 백신 제품화 지원 민,관 협의체 운영

다국가 임상 수행

CRO 육성

현재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다국가 임상의 수행이 가능한 국내 CRO는 없는 상황이나 지원을 통해 2017년 3개사까지 육성할 예정

-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자료관리 등 시스템 구축지원
 - 인증제 도입

바이오의약품 전문 글로벌 CMO 육성

현재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수탁 생산이 가능한 전문제조업체는 없는 상황이나 지원을 통해 2017년 2개사까지 육성할 예정

- 제조시설 없이도 품목허가 가능한 위탁제조판매업 범위 확대
 - CMO 활성화를 위한 규제 발굴·정비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 의료기기산업
 
가) 세계의료기기 시장 동향 및 전망


의료기기산업 전문예측기관인 Espicom 사에 따르면 2011년 세계의료기기시장규모는 약 2,988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9.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미/남미 지역이 1,341억 달러(44.9%),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로존 지역이 644억 달러(21.5%),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605억달러(20.3%)로 이들 3개 지역의세계시장 점유율은 총 86.7%를 차지하며 세계의료기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11년 연평균10.8%의 고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향후 의료기기 시장은 선진국의 고령사회도래,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중국, 인도 등 후발 공업국의 급성장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의료기기 시장은 2017년 4,344억 달러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12년부터 연평균 7.1%로 성장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내용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나) 우리나라 의료기기시장 동향 및 전망


우리나라의 2011년 시장규모는 세계 13위(39억 달러)로 세계의료기기 시장에서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액 및 수출입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2011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4조 3,064억원으로 2010년 3조 9,027억원 대비 10.3%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시장규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8.3%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기기산업의 생산규모 및 시장규모는 성장추세를 보이며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 의료기기기 산업을 육성하며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내용출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의료기기산업 분석 보고서)


(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실적 미흡으로 인한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필요성을 절감하고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 달성을 위한 획기적 정책 전환 필요성을 느끼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003년12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이어 2008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 4~9월 신재생 보급촉진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란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량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로서 해당 제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촉진 및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주요지표 예상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지표

2008년

2013년

2018년(E)

국내생산액(천억 원)

5

327

1,936

수출액(억 달러)

3

282

1,731

부가가치(천억 원)

1

78

571

* 출처 : 국회도서관 '신성장동력 한눈에 보기'


1) 2차 전지


1차 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알카라인 전지, 수은전지 등 기존의 전지를 뜻하며,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말합니다. 2차 전지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 모바일 단말 기기에서 특히 수요가 많으며, 계속된 연구를 통해 고효율, 소형화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전망]


이미지: 글로벌 2차전지 시장 전망

글로벌 2차전지 시장 전망


* 출처 : SNE리서치 2014.1 Global LIB Market status and forecast report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소형IT용 전지, 중대형 전지로 분류되는 ESS 및 전기차용 전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노트북 수요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및 테블릿PC의 가파른 성장세로 인해 소형전지는 성장 안정화 단계에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소형IT 전지시장규모는 약 116억 달러로 2018년까지시장규모 150억 달러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대형 전지의 ESS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신 재생에너지나 기존 에너지를 대용량으로 저장하는전지 장치로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ESS 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나섰습니다.


2020년까지 유럽과 미국의 연비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강력한 수요처로서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용 소형 전지는 성장이 거의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기차와 ESS용 중/대형 전지는 2020년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에너지는 태양의 빛에너지를 광전효과를 이용하여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에너지를 말합니다.
 

장 점

단 점

●에너지원이 청정 무제한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량 발전가능

●유지보수가 용이, 무인화 가능

●긴 수명(20년 이상)

●전력생산량이 지역별 일사량에 의존

●에너지밀도가 낮아 큰 설치면적 필요

●설치장소가 한정적, 시스템 비용이 고가

●초기투자비와 발전단가 높음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2000년대 초 석유에너지원의 큰 대안으로 각광받던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수요 감소와 과잉 공급으로 긴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에일본 원전사고까지 겹치면서 태양광시장의 회복세는 서서히 고개 들고 있으며 국제적인 친환경 위주의 산업 변화 흐름에 국내 태양광 시장 역시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주요 활용도는 독일과 일본에서 태양광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용(Roof-Top),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급성장중인 상업용(BIPV), 대규모 전력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발전소용(Solar Farm)으로 구분할수 있습니다.글로벌 시장에서태양광 발전 시장에 가장 큰 움직임을 보이는곳은 중국입니다. 2015년 태양광발전 설치 목표가 3년 사이에 7배로 급증(2010년 5GW - 2013년 35GW)한 계획부터 태양광 업체에 대한 세금 절감 혜택과 같은 정책적 장려는 세계 태양광 수요의 5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할날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3) 풍력에너지
 

풍력에너지는 바람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술로 풍력이 가진 에너지를 흡수, 변환하는 운동량변환장치, 동력전달장치, 동력 변환장치,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됩니다.
 

[회전축 방향에 따른 구분]

이미지: 회전축 방향에 따른 구분

회전축 방향에 따른 구분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회전축 방향에 따른 구분으로는 수직축 발전기와 수평축 발전기가 있습니다. 수직축 발전기는 바람의 방향과 관계가 없어 사막이나 평원이 많이 설치하여 이용이 가능하지만 소재가 비싸고 수평축 풍차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평축은간단한 구조로이루어져 있어 설치하기 편리하나 바람의 방향에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보통 중대형급 이상은 수평축을 사용하고, 100kw급 이하 소형은 수직축도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3면이 바다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주변 수심 30m 내외 지역 해상면적의 17.5%(남해와 제주도 등)에 달하는 풍력단지를 보유하고 있어 풍력을 통해 연간 20.1TWh의 전력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관련 업체들이 풍력설비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발전기 기초 제반시설 건설과 타워기술은 세계 정상급이라는 걸고려하면 풍력에너지시장의 기술적 잠재력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풍력 시장은 2015년 이후 성숙 단계에 진입하여 45~50GW 수준의 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LED


LED 산업은 2001년~2004년 휴대폰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LED가 휴대폰 키패드와 LCD BLU에 채용되면서 성장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2009년~2011년에는 LED TV의 침투율이 상승하며 두 번째 성장국면에 진입하였으며 세 번째 성장은 친환경 정책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LED 조명 위주로이루어질 전망입니다.


LED 산업은 2016년까지 향후 3년간 연평균 15.8%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그 가운데서도 특히 LED 조명이 같은 기간 내에 연평균 52.5%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시장의 성장 근거로는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백열등 퇴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백열등은 평균 수명이 LED의 25분의 1에 불과하며 에너지 효율이 낮아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조명기기별 유지 비용]

구 분

연간 제품비용

연간 전기요금

총 유지비용

백열등

1,497원

14,366원

15,863원

안정기내장형램프

599원

4,789원

5,387원

LED

898원

1,916원

2,813원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둘째, LED 조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칩, 패키징, 세트까지수직계열화된 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원가를 절감하면서 가격이 꾸준히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조명기기별 유지 비용에서 볼 수 있듯이 LED 조명은유통망에 부과되는 마진이 감소하는 등 가격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LED 제품의 TV/조명 시장 침투율]


이미지: led 제품의 시장 침투율

led 제품의 시장 침투율


* 출처: IDC Report, 2013


현재 생산중인 TV제품 및 조명시장에서 LED 제품의 시장 침투율은 2012년현재 각각 70%, 2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여 2016년에는 성숙기에도달한 TV시장의 경우 전체 제품의 100%를LED제품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며, 조명시장의 경우도 전체 시장의 62%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 전자/통신


1) 3D 프린터


3D 프린터는 프린팅을 통해 입체적인 사물을 출력해 내는 프린터를 말합니다. 기존 프린터에서 잉크를 통해 그림이나 활자를 인쇄한 것처럼 3D 프린터는 합성수지, 금속, 복합소재 등을 이용해 입체적인 사물을 출력해내는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가 활성화되면 개 맞춤형제작 및 1인 제조업 시대가 가능하며 전문, 정밀 분야(우주, 항공, 의료 등)에서 3D프린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3D프린터는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관점(디자인과 소재만 변경하면 대부분 사물 제조 가능)에서 '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오는 2월에는 3D 프린터 조형방식중 하나인 SLS(선택적 레이저 소결방식)의 특허가 만료될 예정으로 시장의 관심과 함께 3D 프린터 시장의 선택적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3D 프린터 산업` 언급이 글로벌 이슈가 되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10대 유망기술 중 하나로 3D 프린터를선정하였으며 한국정부 역시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위해 벤처, 중소기업에 향후 5년간 150억원을 출연하기로 예산을 책정하는 등 3D 프린터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3D 프린터로 인쇄한 제품]


이미지: 3d 프린터로 인쇄한 제품

3d 프린터로 인쇄한 제품


* 출처 : 솔리드컨셉트


홀러스어소시에이츠에서는 2012년 보고서를 통해 3D 프린터 관련 시장이 2019년까지 138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보급형 3D 프린터 시장은 세계적으로 2014년 9만 8천대, 2015년까지 19만 5천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D 프린터 시장 규모]


이미지: 3d 프린터 시장 규모

3d 프린터 시장 규모


* 출처 : 홀러스어소시에이츠(2012)
 

2) 통신장비


LTE 열풍에서부터 LTE-A, 광대역 LTE까지 이미 이동통신 시장은 기술 격변의 시기에 직면했습니다. LTE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동통신사들과 통신장비 사업자들은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글로벌 통신장비 산업은 수요 주체에 따라서크게 기업용 시장과 사업자용 시장으로 나뉩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통신 사업자용 네트워크 장비 시장은 824억 달러로 기업용 네트워크 장비 시장을 합한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면서 장비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2010년 기준). 국내 통신장비 시장에서 코어라우터, DWDM(Dense Wavelength Division Multi - plexing, 광전송 장비) 등 고부가가치 있는 백본망 분야는 외국계 업체가 장악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는 유선 가입자망과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에게 연결되는 이동통신망 장비일부 제품, 중소광전송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통신장비 업체는 이동통신장비인 기지국 장비 등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LG에릭슨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800여 개)인 상황입니다.


[국내 통신장비 시장 규모 전망]


이미지: 국내 통신장비 시장규모 전망

국내 통신장비 시장규모 전망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


국내 통신장비 시장을 대표적인 두 카테고리인 무선통신장비와 유선통신장비로 구분한다면, 2014년 무선통신장비 3,730억원, 유선통신장비 9,300억원의 시장규모를 가질 것으로 보이며 2017년까지 각각 4,310억원, 1조 1,740억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 소재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품 소재산업은 최종재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중간재의 일종으로, 사전적으로는 부품은 '기계 따위의 어떤 부분에 쓰이는 물품 즉 부분품', 소재는 '어떤 것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재료'로 각각 정의됩니다. 부품 및 소재는 그 자체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다른 중간재와의 결합을 통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최종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종재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결정함으로써 수출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재 산업분야는 전통적인 제품의 중간재 차원을 넘어 초경량소재, 바이오소재,스마트 신소재 등 보다 기술 집약적인 소재의 개발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운송수단의 외장 및 프레임 등에 금속소재를 초경량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평균 연비의 개선 및 전기차로의 적용,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의 확산으로 인해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를 위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의 개발은 차세대 소재 산업으로 부각 받고 있습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및 정관 제60조(회사의 해산)에 따라 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상 회사의 해산과 관련된 규정]

정관 제60조 (회사의 해산)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된 경우

4. 파산한 때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6.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은 때


(2)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예정입니다.


1) 예치자금 등은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해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은 주권공모 이후의 주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2) 만일 예치자금 등에서 분배되는 금원이 공모주주의 발행가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기타 잔여재산(비예치금액 등)에서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3) 만일 상기 1) 및 2)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기타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4) 만일 1)의 공모주주가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예치자금 등에서 배분받았을 경우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까지 기타 잔여재산에서 분배 받습니다. 만일 그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을 받습니다.


[정관 상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규정]

정관 제61조 (잔여재산의 분배 등)

이 회사가 제60조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해산하는 경우(단, 이 회사의 합병 이전에 해산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한다.


1. 이 정관 제15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금원(이자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의 전액(이하 본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하고, 이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대하여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등 이외에 해산 당시 이 회사가 기타 잔여재산(이하 본조에서 "기타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호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이하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타 잔여재산은 본항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까지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7조제1항 (회사의 합병), 제58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당사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법인과 관련된 규정]

정관 제57조 (회사의 합병)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관 제58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디스플레이 산업

3. 모바일 산업

4. 게임 산업

5. 바이오/의료

6. 신재생에너지

7. 전자/통신

8. 소재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7조(회사의 합병)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과 관련된 규정]

제57조(회사의 합병)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로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주간 약정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당사자들"의 약정사항]


가. "당사자들"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으로서 「상법」 제 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나.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상법」 제52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 "당사자들"이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을 경우에도 동 주식에 대하여 '가'항과 '나'항의 약정을 준수한다.


라. "당사자들"은 "회사"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예치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의 반환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한다.


마. "당사자들"이 가목 내지 라목의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기업실사비용

100

M&A 자문기관

합병자문수수료

250

M&A 자문기관

법률자문수수료

100

법무법인

회계자문수수료

50

회계법인

합 계

500

-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상대방 및 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한은행에 예치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의투자금액 2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합병 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사의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대하여 제한하였습니다.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른 합병추진 운영비용 사항]

제4조 (운영자금의 사용)
 

①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가 아래 각 항목에 관하여 매 건별로 정해진 아래 각 한도(이하 "사용한도") 이상의 운영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항목

한도

전환사채 발행 관련 비용

금 일억원(\100,000,000)

상장 관련 비용

금 삼억원(\300,000,000)

합병 관련 비용

금 삼억원(\300,000,000)

기타 운영비용

금 오천만원(\50,000,000)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라 운영자금을 집행한 경우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운영자금의 사용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매 건별로 금 일천만원(\10,000,000) 이하의 경상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재무에 관한 사항은 2015년 2분기 (제2기 2분기) 및 2014년 사업년도말(제1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 분 제 2기 2분기말 제 1기
[자산총계] 9,875,041,287 9,835,924,312
ㆍ유동자산 9,875,041,287 9,835,924,312
ㆍ비유동자산 - -
[부채총계] 1,426,773,965 1,398,104,847
ㆍ유동부채 3,125,753 2,242,192
ㆍ비유동부채 1,423,648,212 1,395,862,655
[자본총계] 8,448,267,322 8,437,819,465
ㆍ자본금 450,000,000 450,000,000
ㆍ주식발행초과금 7,873,742,000 7,873,742,000
ㆍ전환권대가 121,124,457 121,124,457
ㆍ이익잉여금 3,400,865 (7,046,992)
영업수익 - -
영업비용 45,005,981 16,843,992
영업이익(손실) (45,005,981) (16,843,99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3,394,689 (9,034,605)
당기순이익(손실) 10,447,857 (7,046,992)
주당순이익(손실) 2.32 (4.5)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2기 2분기 2015년 06월 30일 현재
제1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아이비케이에스제2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2기 2분기 제1기말
자                        산 - - - -
유 동 자 산 - 9,875,041,287  - 9,835,924,312
현금및현금성자산 264,720,445 - 308,689,547  -
단기금융상품 9,500,000,000 - 9,500,000,000  -
미수수익 110,299,862 - 27,202,465  -
당기법인세자산 20,980 - 32,300  -
비유동자산 - - - -
자      산      총      계 - 9,875,041,287 - 9,835,924,312
부                        채 - - - -
유 동 부 채 - 3,125,753 - 2,242,192
미지급금 3,125,753 - 2,242,192  -
예수금 - - - -
비 유 동 부 채 - 1,423,648,212 - 1,395,862,655
전환사채 1,500,000,000 - 1,500,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464,120) - (567,536) -
전환권조정 (111,010,195) - (135,745,504) -
이연법인세부채 35,122,527 - 32,175,695 -
부      채      총      계 - 1,426,773,965 - 1,398,104,847
자                        본 - - - -
자본금 450,000,000 - 450,000,000 -
주식발행 초과금 7,873,742,000 - 7,873,742,000 -
전환권대가 121,124,457 - 121,124,457 -
이익잉여금 3,400,865 - (7,046,992) -
자      본      총      계 - - - 8,437,819,46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 - 9,835,924,312


포괄손익계산서

제2기 2분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06월 30일 까지
제1기      2014년 07월 29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회사명 : 아이비케이에스제2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2기 2분기 제 1 기
영업수익 - - - -
영업비용 - (45,005,981) - (16,843,992)
판매비와관리비 45,005,981 - 16,843,992 -
영업이익(손실) - (45,005,981) - (16,843,992)
금융수익 - 83,239,395 - 27,433,352
금융원가 - (24,838,725) - (19,623,96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3,394,689 - (9,034,605)
법인세비용 - (2,946,832) - 1,987,613
당기순이익(손실) - 10,447,857 - (7,046,992)
기타포괄손익 - - - -
총포괄이익(손실) - 10,447,857 - (7,046,992)
기본주당순손실 - 2.32 - (4.5)


자본변동표

제2기 2분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06월 30일 까지
제1기      2014년 07월 29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회사명 : 아이비케이에스제2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이  익
잉여금
총   계
2014년 7월 29일(설립일) - - - -
설립자본 50,000,000 448,328,000 - 498,328,000
당기총포괄손익 - - - -
 당기순이익 - - (7,046,992) (7,046,992)
소유주와의 거래 - - - -
 주식발행 400,000,000 7,425,414,000 - 7,825,414,000
전환사채 자본요소 - 121,124,457 - -
2014년 12월 31일(당기말) 450,000,000  7,994,866,457 (7,046,992) 8,437,819,465
2015년 01월 01일(당기초) 450,000,000 7,994,866,457 (7,046,992) 8,437,819,465
분기총포괄손익 - - - -
 분기순이익 - - 198,600 198,600
2015년 03월 31일(분기말) 450,000,000  7,994,866,457 (6,848,392) 8,438,018,065
반기순이익 - - 10,447,857 10,447,857
2015년 06월 30일(당반기말) 450,000,000 7,873,742,000 3,400,865 8,448,267,322


현금흐름표

제2기 2분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06월 30일 까지
제1기     2014년 07월 29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회사명 : 아이비케이에스제2호 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2기 2분기 제1기
Ⅰ.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43,969,102) - (14,403,213)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44,122,420) - (14,601,800) -
2. 이자의 수취 141,998 - 230,887 -
3. 법인세 납부 (20,980) - (32,300) -
   4. 법인세 환급 32,300 - - -
Ⅱ.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 - (9,500,000,000)
Ⅲ.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 - - - 9,823,092,76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43,969,102) - 308,689,547
Ⅴ.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308,689,547 - -
Ⅵ.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64,720,445 - 308,689,547


5. 재무제표 주석


제 2 기 반기  2015년  6월 30일 현재
제 1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아이비케이에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1. 일반 사항


아이비케이에스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년 7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2014년 11월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1입니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2015년 6월 30일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수성에셋투자자문 238,000 5.29%
위드인베스트먼트 238,000
5.29%
아이비케이투자증권 24,000 0.53%
이베스트투자증권 190,934 4.24%
케이티비투자증권 177,234 3.94%
기타 3,631,832 80.71%
합 계 4,500,0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2015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요약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반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5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5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0-2012 연차개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1-2013 연차개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3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에서 직접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3)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미지급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5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은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입니다. 동 복합금융상품의 부채요소는 최초에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로 인식되며, 자본요소는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 인식됩니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2.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7 수익인식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11 참조).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10bp 변동시 회사의 세후이익 및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
지수 당반기말 전기말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자본에 대한 영향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자본에 대한 영향
상승시 9,098,213 9,098,213  9,282,113  9,282,113
하락시 (9,098,213)
(9,098,213)
 (9,282,113)  (9,282,113)


(2) 신용위험

회사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중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신용등급(*) 당반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AAA 264,720,445 308,689,547
단기예금 AAA 9,500,000,000
9,500,000,000
미수수익 AAA 110,299,862  27,202,465

(*) 상기 신용등급은 한국기업평가의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3) 유동성 위험

회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동성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반기말

(단위: 원)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 1년 이하 1년 초과
미지급금  3,125,753  -  -
전환사채 - - 1,500,000,000


2) 전기말

(단위: 원)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 1년 이하 1년 초과
미지급금  2,242,192 - -
전환사채 - - 1,500,000,000


4.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반기말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총차입금 (A)  1,388,525,685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B)  264,720,445
순부채 (C = A-B)  1,123,805,240
자본총계 (D)  8,448,267,322
총자본 (E = C+D)  9,572,072,562
자본조달비율 (C/E) 11.74%


5. 공정가치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상품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6. 범주별 금융상품


6.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단위: 원)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반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64,720,445  308,689,547
단기금융상품  9,500,000,000 9,500,000,000
미수수익  110,299,862  27,202,465
합 계  9,875,020,307  9,835,892,012


(단위: 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당반기말 전기말
미지급금  3,125,753  2,242,192
전환사채  1,388,525,685  1,363,686,960
합 계  1,391,651,438      1,365,929,152


6.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3개월 누적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자수익  41,659,031 83,239,395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금융부채
 이자비용  12,487,978  24,838,725


7. 현금및현금성자산

(단위: 원)
구분 예치기관 당반기말 전기말
보통예금 기업은행  264,720,445 308,689,547


8. 단기금융상품

(단위: 원)
구분 예치기관 만기일 당반기말 전기말
정기예금 기업은행 2016-08-03 1,500,000,000 1,500,000,000
공모자금 신탁(*)(주석9) 신한은행 2044-11-17 8,000,000,000 8,000,000,000
합 계 9,500,000,000 9,500,000,000

(*) 신탁상품으로 상품 자체의 만기는 2044년 11월 17일이나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여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9. 사용제한금융상품

(단위: 원)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단기금융상품 8,000,000,000
8,000,000,000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신탁 또는 예치하여야 합니다. 당반기말 현재 주식 공모로 납입된 주식발행대금 전액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치하여 3개월물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기 단기예금은 합병 성공시 합병가액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타용도로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0.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장부금액

(단위: 원)
명 칭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액면금액  1,500,000,000 1,500,000,000
전환권조정  (111,010,195) (135,745,504)
사채할인발행차금  (464,120) (567,536)
합 계  1,388,525,685 1,363,686,960


(2) 전환사채의 내역

구분 내용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1,500,000,000원
발행일 2014년 8월 11일 만기일 2017년 8월 11일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으로 함
(합병, 분할, 주식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
전환청구기간 사채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사채만기 직전일까지

- 동 전환사채의 전환권 121,124,457원은 자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1.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 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 법인세율은 22 %입니다. 동 법인세율의 증가는 주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않는 비용의 발생에 기인합니다.


12.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

(1) 자본금 등의 변동내역

구분 당반기말 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0 주 500,000,000 주
발행한 주식수 (보통주식) 4,500,000 주 4,500,000 주
1주당 액면금액 100 원 100 원
보통주자본금 450,000,000 원 450,000,000 원
주식발행초과금  7,873,742,000 원  7,873,742,000 원


(단위: 원)
구 분 일자 주식수
 (단위: 주)
보통주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합 계
설립자본 2014.07.29 500,000 50,000,000 448,328,000 498,328,000
주식발행 2014.11.19 4,000,000 400,000,000 7,425,414,000 7,825,414,000
전기말 - 4,500,000 450,000,000 7,873,742,000 8,323,742,000
당반기말 - 4,500,000 450,000,000 7,873,742,000 8,323,742,000


13. 판매비와 관리비

(단위: 원)
계 정 과 목 당반기
3개월 누적
도서인쇄비등  -  3,194,800
지급수수료  16,030,980  41,811,181
합 계  16,030,980  45,005,981


14.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3개월 누적
금융수익
 단기예금 이자수익  41,659,031  83,239,395
금융원가
 전환사채 이자비용(주석 10)  12,487,978  24,838,725


15. 주당순이익

기본주당순이익은 회사의 보통주반기순이익을 당반기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1) 기본주당순이익

구 분 당반기
3개월 누적
보통주반기순이익  10,249,257 원  10,447,857 원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 4,500,000 주
 4,500,000 주
기본주당순이익 :

보통주 주당순이익 2.28 2.32


(2) 희석주당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순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1) 희석증
식수

구분 당반기
전환사채 액면가액 1,500,000,000 원
전환가격 1,000 원
전환가능주식수 1,500,000 주


2) 희석화여부 판단

구분

보통주반기순이익

가중평균유통 보통주식수

주당순이익

희석화여부
보통주  10,447,857 4,500,000
2.32 원
세후전환사채이자비용 19,374,206 1,500,000
12.92 원
조정 후 29,822,063 6,000,000 4.97 원 희석효과 없음


다. 희석주당순이익

당반기말 현재의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1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단위: 원)
구 분 당반기
반기순이익  10,447,857
조정:
이자수익  (83,239,395)
이자비용  24,838,725
법인세비용  2,946,832
소 계  (55,453,838)
순운전자본의 변동:
미지급금  883,561
소 계  883,56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44,122,420)


17. 특수관계자 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기타특수관계자 수성에셋투자자문
위드인베스트먼트
IBK투자증권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ㆍ채무의 주요 잔액

1) 당반기말

(단위: 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채 무
전환사채(*)
기타특수관계자 수성에셋투자자문 250,000,000
위드인베스트먼트 250,000,000
IBK투자증권
1,000,000,000
합 계 1,500,000,000

(*) 할인되지 않은 액면가액입니다.

2) 전기말

(단위: 원)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채 무
전환사채(*)
기타특수관계자 수성에셋투자자문 250,000,000
위드인베스트먼트 250,000,000
IBK투자증권
1,000,000,000
합 계 1,500,000,000

(*) 할인되지 않은 액면가액입니다.

(3)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이사(등기 및 비등기), 이사회의 구성원, 재무책임자 및 내부감사책임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반기 중 종업원 용역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지급된 보상금액은 없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아이비케이에스 제2호 기업인수목적(주) 회사채 사모 2014년 08월 11일 1,500,000 0 - 2017년 08월 11일 - -
- - - - - - - - - -
합  계 - - - 1,500,000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천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1,500,000 - - - - - 1,500,000
합계 - 1,500,000 - - - - - 1,500,000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7.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가.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6조(회사의 재무활동의 제한)
① 이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채무의 보증을 하거나 이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및 이 정관 제17조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나.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내부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이사회운영규정, 감사직무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자금사용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자금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자금사용규정제3조(운영자금의 사용)에 의거 건당 5,000만원 이상의 자금 집행시 사전에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동 자금집행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한은행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20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2기 (당기) 삼일회계법인 - -
제1기 (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2기 (당기) 삼일회계법인 외부감사 1,000만원 34시간(반기)
제1기 (전기) 삼일회계법인 외부감사 1,000만원 156시간
- - - -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2기 (당기) - - - - -
제1기 (전기) 2014년 11월 10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자문 2014년 12월 1백만원 -
제1기 (전기) 2014년 11월 10일 증권신고서에 대한 재무확인서 2014년 10월 1백만원 -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제2항에 의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함.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제393조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운영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회사 경영의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정관 제20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 정관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상장 이후 이사,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 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후보자와 최대주주의 관계 및 후보자와 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상장 이후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그 사항을 회사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결격요건여부

비고

이인학

(66.04.20)

92.02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4.02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국제금융)
94.01 ~ 99.09   국민투자신탁 경제연구소 심사역
99.10 ~ 00.09   코스모투자자문 주식운용 및 리서치
00.09 ~ 01.09   현대투자신탁증권 벤처투자팀 심사역
01.09 ~ 02.09   동양오리온투신증권 벤처투자팀 심사역
05.07 ~ 10.03   파트너스벤처캐피탈 벤처투자 심사역
11.03 ~ 14.06   대성창업투자 투자담당 이사

14.08 ~ 현재    코리아인베스트먼트홀딩스 대표이사

이해관계 없음

결격요건 없음

-


당사의 사외이사 이인학은 상법 제382조제3항 내지 동법 제542조의8제2항에서 정의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이인학

상법 제382조제3항 각호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상법 제542조의8제2항 각호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X

-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X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권한사항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권한 위임 규정에 따른 위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임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또는 구두에 의하여 회의 3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이사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 부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사항인 경우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권한위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선임된 이사가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권한은 대표이사가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부의안건을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부의 및 보고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다.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재무제표 등의 승인

2. 주식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발행 및 사채의 모집

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다. 주권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라.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3. 재산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1)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

(2)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3) 결손 처분

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나. 집행임원의 선·해임 심의

다.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5. 위원회에 관한 사항

가. 위원회의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각 위원회 위원의 선·해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기타사항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 또는 화해

나. 감독기관의 인허가 사항 중 중요한 사항

다.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및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다른 규정에서 부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 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사록의 작성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별표 1」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

2014.07.25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2. 본점 설치장소에 관한 건

3. 명의개선대리인 선임의 건

4. 코스닥시장 상장동의의 건

5. IPO대표주관사 계약의 건

6. 상장과 관련된 지정감사인의 신청의 건

가결

-

2

2014.08.07

1. 회사 내부 규정의 승인

2. 임원보수규정 등의 승인

3.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4. 업무위탁계약 체결의 건

5. 외부감사계약 체결의 건

6. 전환사채 발행의 승인

가결

-

3

2014.08.28

1. 공모자금 외부 신탁기관 선정의 건

2. 여유자금 운용의 건

가결

-

4 2014.10.14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
5 2015.01.26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
가결 -
6 2015.02.27 1. 합병 관련 계약 체결의 건
2.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가결 -
7 2015.03.05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가결 -
8 2015.08.10 1. 계약 체결의 건 가결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 고

1

2014.07.25

1명(총 1명)

-

2

2014.08.07

1명(총 1명)

-

3

2014.08.28

1명(총 1명)

-

4 2014.10.14 1명(총 1명) -
5 2015.01.26 1명(총 1명) -
6 2015.02.27 1명(총 1명) -
7 2015.03.05 1명(총 1명) -
8 2015.08.10 1명(총 1명) -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3조에 의거하여 1인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제출일 현재 1명을 선임(비상근)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당사의 감사규정 제7조에 따라 회사내에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가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 규정 제7조의 2항 및 3항]

제7조 (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ㆍ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ㆍ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 고

고정욱

(77.10.03)

07.02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11.02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11.03 ~ 11.07   법무법인(유) 주원

12.08 ~ 현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문위원

13.01 ~ 13.0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파견

13.03 ~ 현재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변호사

13.04 ~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위 위원

13.04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환경인원소위원회 위원
13.07 ~ 현재    법무법인(유) 세한

결격요건 없음

-


당사의 감사인 고정욱은 상법 제542조의10의 규정에서 정의하는 감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고정욱

상법 제542조의10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X

-

7.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X

-

8.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X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1

2014.08.07

1. 임원보수규정 등의 승인의 건

가결

임시주총

4 2014.10.14 1.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2.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
5 2015.01.26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운영자금 사용내역 보고
가결 -
6 2015.02.27 1. 합병 관련 계약 체결의 건
2. 외부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가결 -
7 2015.03.05 1.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2.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가결 -
1 2015.03.27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1기
 정기주총
8 2015.08.10 1. 계약 체결의 건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주주의결권과 관련하여 정관 제33조를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정관 제28조와 제30조를 통해 서면투표제(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채택하고 있으나 전자투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25조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 제26조에 따라 당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에 대하여서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4조의3(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예비심사청구)에 따라 당사의 공모 전 주주는 본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로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제출일 현재 공모전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 임원의 보수 등

(1)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의 보수현황

                                                                                                   (단위: 원)

구 분

지급 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이사

-

-

이사 2인

사외이사

- -

사외이사 1인

감사

- -

감사 1인

* 사외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로 각각 연간 6백만원, 12백만원으로 주총 결의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실비지급을 위한 것이며 정기적인 보수 지급은 없습니다. 또한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당사는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위드인베스트먼트 본인 보통주 238,000 5.29 238,000 5.29 -
수성에셋투자자문(주) 본인 보통주 238,000 5.29 238,000 5.29 -
보통주 476,000 10.58 476,000 10.58 -
기타 - - - - -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4년 07월 29일 수성에셋투자자문㈜ 238,000 47.6% 100원/주
- ㈜위드인베스트먼트 238,000 47.6% 100원/주
2014년 12월 26일 이트레이드증권(주) 241,606 5.37% 100원/주
2015년 02월 26일 케이티비투자증권(주) 251,034 5.58% 100원/주
2015년 03월 04일 수성에셋투자자문㈜ 238,000 5.29% 100원/주
- ㈜위드인베스트먼트 238,000 5.29% 100원/주


대주주의 개요
 
 
- 수성에셋투자자문(주)

보고자 구분 국내법인 국 적 대한민국
성명(명칭) 한글 수성에셋투자자문(주) 한자(영문) Susungasset Management
co., ltd.
대표자 박세연 - -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11층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220-87-45510
직업(사업내용)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 발기인
자산총액 8,445백만원 부채총액 1,203백만원
자본총액 7,241백만원 자본금 4,000백만원

(주) 상기자료는 2014년 12월말 기준입니다.

- (주)위드인베스트먼트

보고자 구분 국내법인 국 적 대한민국
성명(명칭) 한글 (주)위드인베스트먼트 한자(영문) WITH Investment co., ltd.
대표자 전명호 - -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105-87-58244
직업(사업내용) 증권 투자 등 발행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 발기인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22,916백만원 부채총액 12,557백만원
자본총액 10,359백만원 자본금 7,000백만원

(주) 상기자료는 2014년 12월말 기준입니다.

2.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위드인베스트먼트 238,000 5.29 -
수성에셋투자자문(주) 238,000 5.29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603 99.5% 3,631,832 80.71% -


3. 주식사무

가.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③ 제2항 본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행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나.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공고게재신문 매일경제신문


4. 주식거래실적

- 당사의 최근 6개월간 월별 주가 및 주식 거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종 류 2015. 01 2015. 02 2015. 03 2015. 04 2015. 05 2015. 06
주 가 최 고 2,105 2,630 2,995 2,305 2,285 2,225
최 저 2,005 2,110 2,250 2,170 2,220 2,085
평 균 2,059 2,260 2,712 2,239 2,249 2,158
거래량 일 최고 204,785 327,319 764,021 190,974 59,170 59,170
일 최저 2,501 9,828 13,168 11,580 1,475 1,475
월 간 31,217 73,314 159,249 40,339 25,960 25,960


5.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추가기재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가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약정서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1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15.06.30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송영주 1966.01 대표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

총괄

89.02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1.02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재무관리)
93.12 ~ 01.12   동양종합금융 기업금융부, 증권신탁부
02.02 ~ 05.05   한누리투자증권 투자금융부 이사
05.05 ~ 07.07   신영증권 투자금융부 이사
07.08 ~ 12.07   금호종합금융 투자금융본부장 상무

12.09 ~ 현재    수성에셋투자자문 전무

- - 2014.7.29 ~ 현재 -
배상현 1966.08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

자문

94.02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4.11 ~ 98.09   영화회계법인
98.10 ~ 01.04   신한은행 기업구조조정팀
01.05 ~ 08.04   교보증권 기업금융 2부
09.05 ~ 13.02   아이비케이투자증권 IPO 팀장

13.03 ~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한국공인회계사

- - 2014.7.29 ~ 현재 -
전명호 1971.01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

자문

98.02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졸업
98.02 ~ 99.05   조흥은행
99.05 ~ 00.06   대우증권 파생상품 영업부
00.06 ~ 09.03   에이블인베스트먼트 이사
09.03 ~ 11.05   바이넥스 이사

11.05 ~ 현재     위드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2014.7.29 ~ 현재 -
이인학 1966.04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합병

자문

92.02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94.02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국제금융)
94.01 ~ 99.09   국민투자신탁 경제연구소 심사역
99.10 ~ 00.09   코스모투자자문 주식운용 및 리서치
00.09 ~ 01.09   현대투자신탁증권 벤처투자팀 심사역
01.09 ~ 02.09   동양오리온투신증권 벤처투자팀 심사역
05.07 ~ 10.03   파트너스벤처캐피탈 벤처투자 심사역
11.03 ~ 14.06   대성창업투자 투자담당 이사

14.08 ~ 현재     코리아인베스트먼트홀딩스 대표이사

- - 2014.7.29 ~ 현재 -
고정욱 1977.10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

07.02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11.02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11.03 ~ 11.07  법무법인(유) 주원

12.08 ~ 현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문위원

13.01 ~ 13.0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파견

13.03 ~ 현재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변호사

13.04 ~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위 위원

13.04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환경인원소위원회 위원
13.07 ~ 현재     법무법인(유) 세한

- - 2014.7.29 ~ 현재 -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각 임원의 산업 및 금융 전문가로서의 경력 외에 M&A 관련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

M&A 및 IPO 관련경력

송영주

- 3노드 디지털, 유피캐미칼, 강원케이블방송, 두올산업, 이트레이드에스비아이기업인수목적, 하이마트, 키움제1호기업인수목적 등

배상현

- 아세아텍, 포메탈, 코라오홀딩스, 아이비케이에스스마트에스엠이기업인수목적1호, 케이엠에이치, 세호로보트, 서울고속터미널 등

전명호 - 신원인더스트리, 메디슨, 리베라백화점, 영진약품, 제넥신, 삼립개발, 천년약속, 바이넥스, KBCC 등
이인학 해당사항 없음
고정욱 해당사항 없음


다.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항 목

송영주

배상현

전명호

이인학

고정욱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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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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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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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x

x

x

x

x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x

x

x

x

x

5.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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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6.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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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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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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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제24조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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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지나지 아니한 자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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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3)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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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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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당사 임원의 경우 상기에 열거되어 있는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라.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변경과 관련하여 특정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이사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 그 요건에 충족하는 사외이사를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정관을 두어 당사의 합병기한인 3년동안 동사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비해 두었습니다.

마.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보유 내역

현재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 겸임 및 겸직 현황

[당사 임원의 타사 겸직 현황]

임원

성명

다른 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보유

주식수(주)

지분율

송영주

수성에셋투자자문㈜

투자자문

전무

경영지원

2012~현재

20,000주

2.5%

배상현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금융투자업

상무

IB담당

2009~현재

14,650주

0.02%

전명호

㈜위드인베스트먼트

창업투자

대표이사

경영총괄

2011~현재

-

-

바이넥스홀딩스

기업투자

이사

기업투자

2000~현재

-

-

이인학

코리아인베스트먼트홀딩스

창업투자

대표이사

경영총괄

2014~현재

20,000주

100%

고정욱

법무법인 세한

법률자문

변호사

법률자문

2013~현재

-

-


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 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현재 당사의 임원은 대부분 발기인으로 참여한 법인들의 임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어 당사 업무에만 전념할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합병 성공 시 발기인들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은 당사의 합병대상기업을 물색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당사의 이익보다는 발기인들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런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5명 중 1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사외이사는 발기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임원으로 구성하여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발기인과 관련 있는 임원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8월 1일 공모전 주주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사 이사회 임원은 합병대상 선정 및 평가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산업전문가, 법률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병대상기업 발굴 및 선정 시 합병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 법인의 범위를 정관상 명시함으로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였으며 사외이사를 통하여 합병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직원 현황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주) 동사의 경우 임원 5인 이외의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임원의 보수현황

- 임원의 보수지급기준당사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은 당사 정관 및 내부규정인 '임원 보수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사내(사외)이사 3(1) 6,000,000 -
감사 1 6,000,000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4 - - -
사외이사 1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 - -
5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이사, 감사가 없으므로 기재를 생략함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주주등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설립 후 3년동안 당사의 주주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로부터 당사의 본점에 대한 무상사용승낙을 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 명

종류

소재지

면적

내용

비 고

아이비케이투자증권㈜

건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3.3㎡

무상임대

-

주) 향후 당사가 합병 혹은 해산을 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할계획입니다.


당사는 공모전주주등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와 합병자문과 관련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임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5년 06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기업공개(코스닥시장상장) 2014년 11월 14일 8,000 공모자금의 100%인 80억원을 신한은행에 예치하며, 합병 승인 시 합병 후 존속법인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 100%를 신한은행에 예치. 사용내역 없음


2.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회차 일자 안건 가결여부
1 2014.07.25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2. 본점 설치장소에 관한 건
3.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4.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5. IPO 대표주간사 계약의 건
6. 상장과 관련된 지정감사인의 신청의 건
2 2014.08.07 1. 임원보수규정 등의 승인의 건 가결
3 2015.03.27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3.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3.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모집한 총액의 100%는 신한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충족여부

세부

내역

충족

미충족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O

-

주1)

② 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O

-

주2)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O

-

주3)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O

-

주4)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O

-

주5)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O

-

주6)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O

-

주7)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O

-

주8)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O

-

공모 80억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0.24% (충족)


주1) 당사 정관에 기재

정관 제 15 조 (자금 예치의무)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주2) 당사 정관에 기재

정관 제 16 조 (예치자금의 인출제한 및 담보제공 금지)

이 회사는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인출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② 이 회사의 해산에 따라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3) 발기인 내역
                                                                                                    (단위: 원, 주)

발기인

출자금액

주식수

비고

수성에셋투자자문㈜

238,000,000

238,000

-

㈜위드인베스트먼트

238,000,000

238,000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24,000,000

24,000

투자매매업자

합 계

500,000,000

500,000

-


주4) 임원의 금융투자업자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당사 임원 5인 모두(송영주, 배상현, 전명호, 이인학, 고정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2부 발행인의 관한 사항」의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임원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5)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정관 제 60 조 (회사의 해산)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주6) 당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정관 제 60 조 (회사의 해산)

①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7) 당사는 정관 제57조 (회사의 합병) 제2항에 의거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관 제 57 조 (회사의 합병)

②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주8) 정관에 규정

정관 제 61 조 (잔여재산의 분배 등)

이 회사가 제60조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해산하는 경우(단, 이 회사의 합병 이전에 해산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한다.


1. 이 정관 제15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금원(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의 전액(이하 본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하고, 이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대하여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등 이외에 해산 당시 이 회사가 기타 잔여재산(이하 본조에서 “기타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호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전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호에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타 잔여재산은 본항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까지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말 현재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자기자본 3천억원 이상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 10,000백만원 (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000백만원, 공모예정금액 8,000백만원) 가정시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0.24억원(발행총액의 10.24%)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