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일자 | 2015-08-1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7-14 | |
| 3. 정정사유 | 의안별 세부사항 확정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의안 주요내용 |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본점소재지변경등) |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 본점소재지 변경, 액면분할 등) |
| 3. 의안 주요내용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제2 호 의안 : 이사(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길돈섭]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한상엽]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최진행]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자 김경민]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자 김경남] |
| 3. 의안 주요내용 |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 후보자 김방림]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7-13 | 2015-08-11 |
|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사항 |
- 상기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의안별 세부사항은 추후 이사회에서 확정 예정임
- 금번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상기 3항부의 안건의 의안별 세부사항은 추후 이사회에서 확정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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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시 | 날짜 | 2015-08-28 | |
| 시간 | 9시 | ||
| 2. 장소 |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농공2길 21(가주동) | ||
| 3. 의안 주요내용 |
-제1호 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 본점소재지 변경, 액면분할 등) -제2 호 의안 : 이사(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길돈섭] 제2-2호 의안: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한상엽] 제2-3호 의안: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최진행] 제2-4호 의안: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김경민] 제2-5호 의안: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김경남] -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감사 후보자 김방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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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8-1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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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7-14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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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길돈섭 | 1961-01 | 3년 | 신규선임 |
전: 네오위즈이엔씨 대표이사
전: 중앙일보EMT 제작본부장 현: ㈜폴로니아 대표이사 |
| 한상엽 | 1970-04 | 3년 | 신규선임 |
전: (사)아태경제문화연구소 이사
전: Excross LLC 대표이사 현: 삼익자산운용㈜ 부사장 |
| 최진행 | 1973-05 | 3년 | 신규선임 |
전: 넥서스일렉 대표이사
전: BMS 대표이사 현: 에코플러스 부사장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김경민 | 1973-07 | 3년 | 신규선임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현: 김경민 법률 사무소 대표 |
- |
| 김경남 | 1980-03 | 3년 | 신규선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전: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
-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방림 | 1940-01 | 3년 | 신규선임 | 상근 |
전: 16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현: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섬유판매업
- 섬유, 제조, 도매업 - 화장품 제조 및 도, 소매업 - 화장품 연구개발업 - 의류, 액세서리, 귀금속 등의 제조 및 도, 소매업 - 드라마 제작, 유통, 서비스업 - 인터넷게임 제작, 유통, 서비스업 - 무역업 - 수출입업 - 도매, 소매업 및 서비스업 - 프랜차이즈업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 판매 및 임대업 - 부동산 투자, 개발, 임대업 및 분양대행업 - 일반 여행알선업 - 항공권 등 운수기관 승차선권료의 판매 대행업 - 외국인환자유치업 - 비자수속대행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 대여사업 - 출판, 공연기획 및 홍보 대행업 -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 위 각 호에 부대사업일체 |
사업 다각화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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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삭제 | - | - | |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 | - |
| 집중투표제 배제 |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전과 同) ② (전과 同)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