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8-1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07-14
3. 정정사유 의안별 세부사항 확정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의안 주요내용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본점소재지변경등)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 본점소재지 변경, 액면분할 등)
3. 의안 주요내용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 호 의안 :  이사(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길돈섭]
     제2-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한상엽]
     제2-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자 최진행]
     제2-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자 김경민]
     제2-5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자 김경남]
3. 의안 주요내용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감사 후보자 김방림]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7-13 2015-08-11
기타투자판단에참고할사항 - 상기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 의안별 세부사항은 추후 이사회에서 확정 예정임
- 금번임시주주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상기 3항부의 안건의 의안별 세부사항은 추후 이사회에서 확정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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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15-08-28
시간 9시
2. 장소 충청북도 충주시 가주농공2길 21(가주동)
3. 의안 주요내용 -제1호 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 추가, 본점소재지 변경, 액면분할 등)

-제2 호 의안 :  이사(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길돈섭]
  제2-2호 의안: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한상엽]
  제2-3호 의안: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최진행]
  제2-4호 의안: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김경민]
  제2-5호 의안: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김경남]
    
-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감사 후보자 김방림]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8-1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임시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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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2015-07-14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길돈섭 1961-01 3년 신규선임 전: 네오위즈이엔씨 대표이사
전: 중앙일보EMT 제작본부장
현: ㈜폴로니아 대표이사
한상엽 1970-04 3년 신규선임 전: (사)아태경제문화연구소 이사
전: Excross LLC 대표이사
현: 삼익자산운용㈜ 부사장
최진행 1973-05 3년 신규선임 전: 넥서스일렉 대표이사
전: BMS 대표이사
현: 에코플러스 부사장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경민 1973-07 3년 신규선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제29기 수료
현: 김경민 법률 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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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남 1980-03 3년 신규선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전: 법무법인 시공 변호사
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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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방림 1940-01 3년 신규선임 상근 전: 16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현: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섬유판매업
- 섬유, 제조, 도매업
- 화장품 제조 및 도, 소매업
- 화장품 연구개발업
- 의류, 액세서리, 귀금속 등의 제조 및 도, 소매업
- 드라마 제작, 유통, 서비스업
- 인터넷게임 제작, 유통, 서비스업
- 무역업
- 수출입업
- 도매, 소매업 및 서비스업
- 프랜차이즈업
-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 판매 및 임대업
- 부동산 투자, 개발, 임대업 및 분양대행업
- 일반 여행알선업
- 항공권 등 운수기관 승차선권료의 판매 대행업
- 외국인환자유치업
- 비자수속대행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 대여사업
- 출판, 공연기획 및 홍보 대행업
-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
- 위 각 호에 부대사업일체
사업 다각화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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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 -
집중투표제 배제 제30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0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전과 同)
② (전과 同)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