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15년      07월     28일
 
주식회사 나이벡

주식회사 나이벡 기명식 보통주 800,000주

8,700원 (예정)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5년 07월 28일
2. 모집가액  :

6,960,000,000원 (예정)
3. 청약기간  :

우리사주조합 : 2015년 09월 02일
구주주 : 2015년 09월 02일 ~ 2015년 09월 03일
일반공모: 2015년 09월 07일~ 2015년 08월 08일
4. 납입기일 :

2015년 09월 10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나이벡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전화) 043-532-7458
               동부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전화) 02-369-3000
               케이티비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전화) 02-2184-2000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확인서_20150728

확인서_20150728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 성장세 둔화 및 시장규모 축소 가능성]
1.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은 세계 의료기기 및 의약품시장 동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 만성질환의 증가,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에 따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국내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는 최근들어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 축소는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 관련]
2. 당사가 영위하는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사업은 치과용 임플란트의 필수 재료임에 따라 국내 및 해외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과 동반성장하는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보다 더 우수하고 경쟁력있는 치과용 골이식재가 출시되거나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열경쟁에 따른 당사 영업환경 악화 가능성]
3.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 및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사업분야, 개발중인 펩타이드 치료제 등의 사업분야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경쟁업체가 당사의 제품에 비해 뛰어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을 개발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경기변동, 구매심리에 대한 민감성 관련]
4. 현대사회에서 미(美)에 대한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아미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치아미백제 사업분야는 이러한 수요를 전제로 성장할 수 있으나, 경기변동에 의해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구매심리가 저조해지면 당사의 구강보건 사업분야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에 대한 정부규제 관련]
5.
의약품 산업은 엄격한 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약품 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제약산업의 생산, 판매 및 약가와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책 시행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개발 및 사업화 관련]
6.
당사가 개발 중인 펩타이드 기반 제품군은 연구과정에서 임상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및 전문이력 관리의 중요성]
7.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은
연구개발 능력이 중요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와 전문인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핵심인력의 유출이 있을 경우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지연 및 개발 부담 등으로 당사의 경쟁력 및 성장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의 경쟁구도 및 대기업 과점현상]
8. 당사가 추가로 영위하려고 하는 화장품 산업은 과거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규제품의 인증 및 판매허가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여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거나 경쟁 우위를 선점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영업 및 재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매출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 관련]
1. 당사는 2015년 1분기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271백만원, -332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각각 -3,025백만원 및 -3,621백만원을 보이는 등 지속적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고정비성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당사의 이러한 고정비성 비용을 상회할만큼 매출규모가 성장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외부자금 차입에 따른 위험]
2. 당사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 2012년말 85.8%, 27.6%에서 2013년말 192.9%, 46.5%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5년 1분기말 기준 180.6%, 48.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금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2012년 145.9%에서 2015년 1분기 기준 73.3%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외부 자금조달에 의해 차입금 규모가 2012년말 4,548백만원에서 2013말 7,939백만원, 2015년 1분기말 7,888백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향후 외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하여 차입금 상환 요청이 일시에 발생할 경우 당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비 손상 및 상각 가능성 관련 위험]
3. 당사의 무형자산은 2015년 1분기말 기준 장부가액이 3,532백만원으로 자산총계 2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5~10년, 개발비는 전임상단계부터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에 개발비 손상차손 738백만원의 일회적 비용이 발생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향후 당사의 진행중인 개발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상각되거나, 제품의 출시 지연 및 기대에 상응하지 않은 매출 및 개발비의 손상차손으로 인해 당사의 비용이 증가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과제 위탁연구 실패에 따른 위험]
4. 당사가 위탁연구개발을 의뢰한 정부과제에 대하여 위탁기관이 연구개발에 실패할 경우, 당사는 위탁과제 수행에 소요된 기술개발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 반환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정부과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규제기관 판매 승인 및 허가, 보유 특허권 관련 분쟁 가능성에 따른 위험]
5. 당사의 제품은 의약외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에 해당되므로 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해당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기관의 제품판매허가가 지연되거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품 상용화의 지연 및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고령화에 따른 위험]
6.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연령분석 결과 3월 이내의 매출채권이 총 매출채권의 80% 이상으로 매출채권 고령화에 따른 자금흐름 및 유동성에 관한 위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향후 고령화된 매출채권이 발생할 경우 자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감액처리 가능성에 따른 위험]
7. 당사는 2015년 1분기 재고자산이 총자산 대비 약 6.9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고자산회전율은 2012년 6.19회 이후 2015년 1분기 2.81회를 기록하여 감소하였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향후 매출 증가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술력이 저하되어 당사의 재고자산을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재고자산의 추가적인 감액처리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환율변동 가능성에 따른 위험]
8. 당사는 치과용 골이식재를 중심으로 제품의 해외수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총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7.0% 수준입니다. 한편 2015년 1분기 외화표시 자산은 1.4억원, 부채는 1.7억원 수준으로 당사의 전체 자산 및 부채 총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며, 환율 변동이 당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가능성]
9. 당사는 2011년 7월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2013년 사업연도까지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2014년 사업연도부터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이 2014년 사업연도에 50%를 초과하여 향후 2개 사업연도중에 1개 사업연도에서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5년 1분기 매출액은 7.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14.4억 대비 49.4%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2015년 상반기 검토받지 않은 가집계 매출액은 20.1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하반기 매출까지 합산한 금년도 당사의 총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을 기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에 따른 최대주주 등 지분율 희석 가능성]
10.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종평 대표이사로 24.77%(1,077,214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시 30.59%의 지분율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는 배정주식수의 최소 20%(46,498주)에 대하여 청약 참여할 계획이고, 배정주식수의 20% 참여만 고려할 경우 신주발행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은 26.74%로 증자 이전 대비 3.85%p. 하락하게 됩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상기의 지분 희석 위험 외에, 기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및 임직원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권리행사 여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각 잠재주식 행사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신규사업 진출 관련]
11. 당사는 2015년 06월 24일 공정공시를 통해 사업다각화 및 매출증대의 일환으로 화장품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공시하였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하여 기 투자금액은 2억원이며 향후 예상되는 투자계획 규모는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2017년까지 총 9억원으로, 당사의 자산 및 매출규모를 고려했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당사의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매출증대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매출증대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경우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4,348,761주의 18.396%에 해당하는 8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이 미달될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며, 당사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최종적으로 잔액인수 하는 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한 실권주 매각 가능성으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800,000 500 8,700 6,960,0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동부증권 기명식보통주 - - 대표주관수수료 : 정액 금 이천만원(\20,000,000)
기본수수료 : 모집총액의 2.8% × 50.0%
추가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잔액인수
인수 KTB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 - 기본수수료 : 모집총액의 2.8% × 50.0%
추가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5년 09월 02일 ~ 2015년 09월 03일 2015년 09월 10일 2015년 09월 02일 2015년 09월 09일 2015년 07월 30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1,500,000,000
운영자금 5,460,000,000
발행제비용 248,377,8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1) 금번 주식회사 나이벡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동부증권㈜이며, 인수회사는 케이티비투자증권㈜ 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전 3거래일(2015년 08월 28일)에 확정되어 2015년 08월 31일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ibec.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 일정이며, 일반공모 청약은 2015년 09월 07일과 2015년 09월 08일 2일간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5년 09월 05일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ibec.co.kr)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과 인수회사인 케이티비투자증권㈜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단,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50,000주 미만(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실권금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일반에게 공모하지 않고,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의 변동으로 인한 기재 내용의 정정 등으로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당사와 동부증권(주), 케이티비투자증권(주) 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8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800,000 500 8,700 6,960,000,000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주1)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06월 25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7월 30일)전 제3거래일(2015년 07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한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7월 30일) 전 3거래일(2015년 07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14,900원) X 【 1 - 할인율(30%) 】
▶ 모집예정가액 (9,890원) = ----------------------------------------


1 + 【유상증자비율(18.39604430%) X 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산정표 (2015. 06. 28 ~ 2015. 07. 27) ]
(단위 : 원, 주)
일수 일 자 종 가 거 래 량 거래대금
1 2015-07-27     13,100 170,144 2,311,329,050
2 2015-07-24 13,950 64,027 887,429,950
3 2015-07-23 13,950 106,455 1,523,528,800
4 2015-07-22 14,050 114,862 1,611,073,950
5 2015-07-21 13,550 53,525 720,375,400
6 2015-07-20 13,600 176,514 2,349,209,000
7 2015-07-17 12,600 53,527 680,572,900
8 2015-07-16 12,950 41,140 533,205,650
9 2015-07-15 12,900 55,618 709,941,000
10 2015-07-14 13,050 183,554 2,331,820,000
11 2015-07-13 11,950 49,073 571,757,650
12 2015-07-10 11,750 67,672 797,613,400
13 2015-07-09 12,000 51,542 601,286,500
14 2015-07-08 11,800 100,179 1,182,284,500
15 2015-07-07 11,850 167,665 2,027,518,200
16 2015-07-06 12,750 163,569 2,154,361,550
17 2015-07-03 13,650 85,204 1,168,691,200
18 2015-07-02 13,700 70,101 971,681,500
19 2015-07-01 13,950 112,677 1,550,192,450
20 2015-06-30 13,450 133,794 1,676,499,300
21 2015-06-29 12,800 148,561 1,979,876,550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A)
13,064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B)
13,858
기산일 종가 (C) 13,100
A,B,C의 산술평균(D) 13,340 (A+B+C)/3
기준주가[Min(C,D)] 13,100 (C)와 (D)중 낮은 가액
할인율 30%
증자비율 18.39604430%
1차 발행가액 8,700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날짜 업 무 내 용 비고
2015년 06월 25일 이사회 결의 -
2015년 06월 25일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2015년 06월 26일 신주발행공고 및 주주명부 폐쇄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ibec.co.kr)
2015년 07월 27일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2015년 07월 29일 권리락 -
2015년 07월 30일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명부폐쇄 7.31 ~ 8.06)
2015년 08월 11일 신주배정 통지 -
2015년 08월 11일 2015년 반기보고서 제출 -
2015년 08월 14일 2015년 반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정정]증권신고서 및 [정정]투자설명서 제출
-
2015년 08월 18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5거래일이상 동안 거래
2015년 08월 25일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2015년 08월 28일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15년 08월 31일 확정 발행가액 확정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ibec.co.kr)
2015년 09월 02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15년 09월 02~03일 구주주 청약 -
2015년 09월 04일 일반공모청약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ibec.co.kr)
2015년 09월 07~08일 일반공모청약 -
2015년 09월 09일 배정공고 -
2015년 09월 10일 주금납입/환불 -
2015년 09월 21일 주권교부 -
2015년 09월 22일 신주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당사는 2015년 08월 11일 반기보고서 및 2015년 08월 14일 이를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의 제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반기보고서의 제출이 계획보다 지연될 경우, 동 정정 증권신고서의 제출 또한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우리사주조합 청약 40,000주
(5.0%)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5년 09월 02일(01일간)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760,000주
(95.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1747624208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5년 07월 30일
- 구주주 청약일 : 2015년 09월 02일 ~ 03일 (2일간)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구주주청약일에 초과청약 접수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일반공모 청약일 : 2015년 09월 07일 ~ 08일 (2일간)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합 계 800,000주
(1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747624208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변동,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4)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와 인수회사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i) 1단계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i)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주5)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잔액인수계약서 제2조 제4항에 따라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의무주식수만큼 자기 책임 하에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주6)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내 용
A. 보통주식 4,348,761주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 + B) 4,348,761주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4,348,761주
F. 유상증자 주식수 800,000주
G. 증자비율 (F / C) 18.39604430%
H. 우리사주조합 배정 40,000
I. 구주주 배정 (F - H) 76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0.1747624208주

주) 상기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7월 30일) 기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확정발행가액 산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주가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5년 07월 27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5년 08월 28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5년 08월 31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ibec.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8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8,700 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6,960,000,000 원
확정가액 -
청 약 단 위

1) 우리사주조합/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임.

2) 일반공모 :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0주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 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 주 단위


청약기일 우 리 사 주 배 정 개시일 2015년 09월 02일
종료일 2015년 09월 02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15년 09월 02일
종료일 2015년 09월 03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15년 09월 07일
종료일 2015년 09월 08일
기 타 개시일 -
종료일 -
청약
증거금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 과 청 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 입 기 일 2015년 09월 10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5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공고 방법
신주발행(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2015년 06월 26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ibec.co.kr)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15년 08월 31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ibec.co.kr)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15년 09월 04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ibec.co.kr)
동부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dongbuhappy.com)
케이티비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ktb.co.kr)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15년 09월 09일 동부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dongbuhappy.com)
케이티비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ktb.co.kr)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함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동부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동부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 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은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동부증권(주) 본ㆍ지점 2015년 09월 02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동부증권(주) 본ㆍ지점 2015년 09월 02일
~
2015년 09월 03일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회사 나이벡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동부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동부증권(주) 본ㆍ지점 및 케이티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15년 09월 07일
~
2015년 09월 08일


(4) 청약결과 배정방법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가 총괄합니다.

① 우리사주조합 : "본 주식"의 5.0%인 4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합니다.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각자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한도로 하여 개별인수의무주식수만큼 각각 자기 책임하에 인수합니다. 다만,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개별인수의무주식수는 일반공모 통합배정 후 미청약 잔여주식에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인수비율을 각각 곱한 주식 수로 합니다)

[잔액인수계약 내용에 따른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별 인수비율]

구분 인수비율
대표주관회사 동부증권 주식회사 50.0%
공동주관회사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회사 50.0%


⑤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주식회사 나이벡,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 인수회사인 케이티비투자증권(주)가 모두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 표시는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해당사항 없음
구주주
청약자
1), 2), 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교부
 3)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청약초일 전까지
2) 동부증권 본, 지점: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청약종료일까지
3) 동부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청약종료일까지
일반
청약자
1), 2)를 병행
 1) 동부증권 및 케이티비투자증권 본, 지점 교부
 2) 동부증권 및 케이티비투자증권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한국투자증권 및 하이투자증권 본, 지점
 :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2) 한국투자증권 및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동부증권(주) 및 케이티비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동부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9월 21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일반공모 총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5년 09월 10일에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기업은행 대학로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 고유번호
2015년 07월 30일 동부증권㈜ 00115694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동부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08월 11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5년 09월 02일)의 전 영업일(2015년 09월 01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동부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5년 08월 11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동부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동부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5년 08월 18일부터 2015년 08월 24일까지 0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08월 25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6조의3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3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5년 08월 18일부터 08월 24일까지(5영업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5년 08월 11일(예정)부터 2015년 08월 26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5년 08월 26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5년 08월 27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08월 11일(예정)로부터 2015년 09월 01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7월 30일) 전일까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대리인 신분증-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http://obiz.kbstar.com)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2차 발행가액까지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대표 동부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50.0%
대표주관수수료: 정액 금 이천만원(\ 20,000,000)
기본수수료: 모집총액의 2.8% × 50.0%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 x 20.0%
인수 케이티비투자증권(주)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50.0%
기본수수료 : 모집총액의 2.8% × 50.0%
추가수수료 : 잔액인수금액의 20.0%
주1) 모집총액 : 최종발행가액 *  총 발행주식수
주2) 최종 실권주 : 우리사주조합청약, 구주주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정관 제7조]

제7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의결권 [정관 제29조]
제29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정관 제30조]
제30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정관 제31조]
제31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의결권의 대리행사 [정관 제32조]
제32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결의방법 [정관 제33조]
제33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3.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신주인수권 [정관 제12조]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외국 및 국내법인, 국내외 금융 기관 등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자본참여를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 신기술도입, 신규사업 진출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코스닥시장 등 공개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 [정관 제13조]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2.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및 관계법령에 따른자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주식에 관한 사항

(1)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 [정관 제5조]
제5조 (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2) 주식의 발행과 종류 [정관 제8조]
제8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3) 주식의 종류 [정관 제9조]
제9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2,000,000주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0.001%로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룰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연되지 아니한다

⑥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우선 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⑦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 [정관 제57조]
제57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한다.

④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신주의 배당 기산일 [정관 제 14조]
제14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한 것으로 본다.



6. 주식의 소각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소각 [정관 제15조]
제15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Ⅲ. 투자위험요소


【투자자 유의사항】
* 금번 유상증자를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전에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청약 전에 투자자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기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
  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은 투자 판단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대한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종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개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2013년, 2014년 재무제표
  는 모두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았고, 2015년 1분기 및 2014년 1분기 재무제표는 외부
  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본 신고서 내용 중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한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

용 어 설 명

가교제
(Cross linker)

고분자 체인을 서로 연결하여 그물망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해 주는 물질입니다. 단백질을 바이오소재 표면에 고정하거나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킬 때 사용합니다.

건선
(Psoriasis)

건선은 만성피부질환으로 피부에 비듬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건선은 전체 인구의 2~3% 차지하며,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속약효검색
(High-Throughout Screening)

수십만, 수백만 가지의 화합물 중 찾고자 하는 특정 화합물을 찾기 위해 단시간에 약효를 검색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골관절염
(Osteoarthritis)

골관절염은 퇴행성관절염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질환입니다. 이는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기능이 저하되어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관절의 염증성 질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입니다.

골전도
(Osteoconduction)

이식된 물질내로 주변의 골 조직으로부터 골세포가 이동하고 골형성에 필요한 영양소의 침착되면서 골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형성단백질
(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

골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단백질로 현재까지 10종류가 알려져 있습니다. 척추질환 및 치아 손실 환자의 골재생을 빠르게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나노바이오기술
(Nanobiotechnology)

나노바이오기술이란 원자나 분자 단위에서 물성을 규명하고 조작하여 새로운 재료 및 소재를 개발하는 나노기술과 인간의 질병과 생명현상을 연구하고 그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기술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Rheumatoid arthritis)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관절이 변형,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 인대, 연골, 뼈를 손상시킵니다.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 치료

생물의 몸을 구성하고 면역을 담당하는 단백질을 이용하여 질병에 대하여 특이적인 단백질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개량바이오신약
(바이오베터, 슈퍼바이오시밀러, 개량생물의약품)

개량바이오신약이란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단점을 개선한 것을 호칭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체내에서 반감기가 짧고, 면역반응에 의한 부작용 등을 개선한 바이오의약품입니다.

바이오시밀러
(Biosimilar)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생물의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어냄으로써 생물세포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능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원래의 단백질의약품과 동일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바이오시밀러라고 합니다.

바이오의약품
(생물의약품, 단백질의약품)

의약용 단백질을 미생물이나 동물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의약품으로 대량생산을 통해 질환치료의 목적 등에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분자진단

생물의 생명현상을 그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보다 더 작은 분자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생물학적 지식과 기술을 질병 진단에 접목 시킨 것을 말합니다.

생리활성물질

생체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억제시키는 물질을 지칭하며, 생체 내에서 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물질의 결핍이나 과도한 분비에 의한 비정상적인 상태일 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세포치료
(Cell therapy)

인체는 다양한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이용하여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세포치료라고 합니다.

스마트 펩타이드
(SMART peptide)

바이오 소재의 표면에 부착성을 높이는 펩타이드 또는 세포·조직 투과성을 지닌 펩타이드를 말합니다.

아미노산
(Amino acid)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입니다.

약물전달시스템
(DDS: Drug Delivery System)

체내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약물의 양을 최소화하고, 약효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약의 형태를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엔도톡신
(Bacterial endotoxin)

세균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독성물질로 다당질·지질·단백질의 복합체입니다.

One-stop 타겟 검출 방법

당사의 신 물질 발굴 기술로 펩타이드 합성과 동시에 질환 표적 물질이나 조직 재생을 알려 주는 표지 인자와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검증합니다. 또한 펩타이드를 분리,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
(gene therapy)

비정상 유전자로 인해 생긴 질병에 대하여 환자에게 정상 유전인자를 사람의 세포에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임플란트
(Implant)

치아 임플란트란 자연치아가 상실된 경우 인공치아를 지지하기 위해서 잇몸 하방의 턱뼈에 위치되는 금속의 고정물을 말하며, 티타늄이라 불리는 금속을 사용합니다.

자가면역질환
(Autoimmune disease)

체내에서 자기의 조직 성분을 적으로 인식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는 치료제가 없는 실정입니다.

재조합 단백질
(Recombinant protein)

재조합 단백질이란 원하는 단백질을 얻기 위해 유전자 배열을 조작하여 얻은 것으로 균이나 세포를 이용하여 원하는 단백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제네릭의약품

처음 발매된 약 즉, 오리지날 약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고 약효가 동등하다고 증명된 의약품입니다.

조직공학
(Tissue engineering)

인간조직의 기능을 회복, 유지 또는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학문으로 주로 생명과학과 공학 기술을 응용하여 발전하였습니다.

조직성장단백질
(조직성장인자, 성장인자)

각종 세포에 신호를 전달하여 세포분열이나 생장 및 분화를 촉진하는 단백질의 총칭입니다.

치주염
(Periodontitis)

치주염은 치아를 둘러싼 지지조직에 생긴 염증으로 치아의 표면에 부착되는 석회성 침착물인 치석과 구강내의 세균 및 독소에 의해 발생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풍치, 치주질환, 혹은 치주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콜라겐
(Collagen)

동물의 결합 조직의 가장 중요한 섬유성 단백질을 말하며 뼈, 껍질, 치아 및 장기 등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기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파머징마켓

의약품을 뜻하는 팜(pharm)과 새롭게 급부상하는 시장을 의미하는 이머징(emerging)이 결합된 용어입니다. 2006년 IMS Health 보고서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한국, 멕시코, 터키 등의 의약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진단치료
(Theragnostics: 테라그노시스)

치료(therapy)와 진단(diagnostics)이 합성어로 질병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를 동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자영상과 나노의학 기술을 통해 질병과 연관된 생체 내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질병의 유무와 진행 상태를 판단하고 맞춤 치료가 가능 합니다.

파골세포/조골세포
(Osteoclast/Osteoblast)

파골세포는 오래되어 불필요하게 된 뼈 조직을 파괴는 역할을 하는 세포이고, 조골세포는 파괴된 뼈를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균형이 깨져 파골세포가 과다 증식해 뼈의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펩타이드
(Peptide)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기본 구성단위입니다. 펩타이드는 이러한 아미노산이 여러 개 모여 형성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아미노산이 50개 미만인 것은 펩타이드 50개 이상인 경우 단백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프리온 단백질
(Prion protein)

광우병의 원인 물질로 지목 받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Protein)과 비리온(Virion:바이러스 입자)의 합성어로,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을 갖는 단백질 입자를 의미합니다.

프로브 (표지자, Probe)

특이적인 결합력을 이용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물질을 총칭합니다.



1. 사업위험


가.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은 세계 의료기기 및 의약품시장 동향에 따라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 만성질환의 증가,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산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내 의약품 시장의 성장세는 최근들어 둔화되고 있으며, 기타 불확실한 대외 변수 등에 의한 세계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 축소는 당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은 전방산업인 세계 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 동향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산업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이며,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기술혁신과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 의료비 지출 확대 등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의료기기 시장 규모]
이미지: 세계의료기기 시장규모

세계의료기기 시장규모

(자료 : BMI Espicom, 2014)

2014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약 3,403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대비 5.1% 성장하였습니다. 지역별 시장 규모는 2014년 북미/남미 지역이 1,546억달러(45.4%)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했고, 서유럽이 880억달러(25.9%)로, 아시아/태평양은 723억달러(21.3%)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지역별 시장규모]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E) CAGR
규모 비중 (09~14)
북미 / 남미 1,119 1,263 1,372 1,394 1,457 1,546 45.4 6.7
아시아 / 태평양 433 523 601 670 677 723 21.3 10.8
서유럽
737 761 823 792 848 880 25.9 3.6
중앙 및 동유럽 146 156 179 188 176 171 5 3.1
중동 / 아프리카 54 60 68 74 80 83 2.4 9
합 계 2,489 2,763 3,043 3,117 3,238 3,403 100.0 6.5

(자료 : BMI Espicom, 2014)

또한, 세계적인 리서치 회사인 Espicom은 세계 의료기기 시장이 향후 연평균 6.6%의 성장률로, 2019년에 4,678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시장규모가 가장 적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2019년까지 연평균 10.3%의 성장률로 136억달러까지, 시장규모가 가장 큰 북미/남미 지역은 2019년까지 연평균 6.7%의 성장률로 2,139억달러까지 성장 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비중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2019년에 23.9%로 2014년 21.3% 대비 2.7%p.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서유럽 지역은 22.6%로 2014년 25.9% 대리 3.3%p. 하락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지역별 시장 전망]
(단위 : 억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CAGR
규모 비중 (15~19)
북미 / 남미

1,546

1,641

1,753

1,872

2,000

2,139

45.7

아시아 / 태평양

723

774

844

922

1,011

1,116

23.9

서유럽

880

885

900

947

997

1,056

22.6

중앙 및 동유럽

171

179

189

203

217

232

5.0

중동 / 아프리카

83

91

100

111

122

136

2.9

합 계

3,403

3,571

3,785

4,054

4,348

4,678

100.0

(자료 : BMI Espicom, 2014)


국내의 경우 의료인력과 의료기술, 인프라, IT기술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 의료기기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BMI Espicom(2014)에 의하면,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4년 세계 시장규모 3,403억달러의 1.5%수준으로 52억달러로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목표로 BT-IT-NT 융합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신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USD 천달러,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생산(A) 2,964,445 3,366,462 3,877,374 4,224,169 4,553,334
수출(B) 1,681,619 1,853,785 2,216,074 2,580,863
USD 2,356,866
2,574,817
USD 2,444,710
수입(C) 2,619,895 2,793,709 2,931,014 2,988,242
USD 2,728,888
3,129,111
USD 2,970,995
무역수지(E) -938,276 -939,925 -714,940 -407,379
USD -372,022
-554,294
USD -526,285
시장규모(F) 3,902,720 4,306,387 4,592,314 4,631,548 5,107,628
수입 점유율(G) 67.1 64.9 63.8 64.5 61.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주1) 무역수지(E) = (B)-(C)
주2) 사장규모(F) = (A)-(B)+(C)
주3) 수입점유율(G) = (C)/(F) x 100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3조 9천억원에서 2014년 5조 1천억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평균 11.3%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수출은 24억4천만달러로 전년대비 3.7% 증가에 그친 반면 의료기기 수입은 29억7천만달러로 8.1% 늘어나 무역수지 적자는 5억2천만달러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입점유율은 2010년 67.1%에서 2014년 61.3%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 의료기기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당사의 내수판매 경쟁이 심화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은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큰 폭의 부침이 없는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상위권 의약품 회사들은 대부분 수십 년이 넘는 오랜 업력 동안 큰 변화 없이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중소형 의약품 회사들도 시장진입에 성공하면 일정 수준의 사업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이는 의약품 산업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건강'에 직결되는 산업으로 수요기반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의약품 소비 증가 및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처방의약품의 고성장은 전체 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15년 1분기말 기준 65세 노인 인구는 약 600만명으로, 2010년말 약 500만명 대비 약 2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병원입원, 외래진료, 약국 등 총 진료비는 2014년말 기준 19조 3,551억원으로, 2010년말 13조 7,847억원 대비 40.4%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1분기말 기준 총 진료비는 5조 173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 5,399억원 대비 10.5%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내의 경우에도 인구구조에 따른 고령화 현상 및 평균수명 연장 등 의약품 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천일,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1분기

2015년 1분기

증가율

내원일수

333,743

347,571

372,958

391,255

413,424

99,958

104,443

4.5

총진료비

137,847

148,384

160,382

175,283

193,551

45,399

50,173

10.5

(구성비)

(31.6)

(32.2)

(33.3)

(34.5)

(35.5)

(34.7)

(35.8)

-

입원

내원일수

44,751

48,368

54,463

60,919

66,796

15,798

17,277

9.4

총진료비

58,706

63,453

70,667

78,801

86,656

20,330

22,795

12.1

외래

내원일수

189,542

196,304

208,793

217,701

228,877

54,741

56,757

3.7

총진료비

41,146

44,540

49,353

54,658

61,620

14,091

15,583

10.6

약국

내원일수

99,450

102,900

109,703

112,635

117,751

29,419

30,409

3.4

총진료비

37,995

40,391

40,361

41,825

45,275

10,979

11,795

7.4

노인인구(천명)

4,979

5,184

5,468

5,740

6,005

5,817

6,005

3.2

(구성비)

(10.2)

(10.5)

(11.)

(11.5)

(11.9)

(11.6)

(11.9)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그러나 최근 들어 이와 같은 제약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추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성질환에 대한 치료 수요 증가로 2000년대 7~8%의 고성장을 보였으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수요 감소 등의 원인으로 2010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어 2013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 9,893억달러를 기록(전년 대비 3.2% 성장)하며, 성장률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단위 : USD 십억,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시계시장
(불변가격)
601.1 645.5 691.0 739.5 786.7 842.6 889.4 936.9 959.0 989.3
전년대비
성장률
7.8 7.4 7.1 7.0 6.4 7.1 5.5 5.3 2.4 3.2

(자료 : 2014년 제약산업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역별로는 2013년 기준 미국이 3,400억달러로 여전히 시장규모가 가장 컸으며, 유럽 5개국(1,563억달러), 중국(977억달러), 일본(941억달러) 등의 순으로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2014~2018년) 세계 의약품 시장의 성장률은 4~7%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에 이르러서는 현재보다 2,900~3,200억 달러 증가한 1조 2,800~1조 3,100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EU 5개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 선진국의 제약시장 규모는 6,236억달러로 전체시장의 63.0%를 차지하고,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파머징 마켓[Pharmerging Market: 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터키 등 신흥 제약시장을 의미(의약품의 이머징마켓)]은 2,429억달러로 24.6%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과거 5년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률은 전체 성장률을 하회하며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중국(19.0%), 브라질(15.2%), 인도(14.9%) 등 파머징 국가는 최근 5년간 10% 이상 높은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파머징 국가는 경제성장 및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신흥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며, 선진국은 의료 기술 발달에 따른 진단 및 만성 질환 치료의 증가, 인구고령화 등이 의약품 소비를 촉진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 십억달러, %)

구분

2013년

2018년(E)

시장규모

비중 CAGR
('09~'13)
시장규모 CAGR
('14~'18)

세계시장(합계)

989.3 100.0 5.2 1,280~1,310 4~7
선진국 623.6 63.0 3.1 766~796 3~6
미국 340.0 34.4 3.6 450~480 5~8
EU5 156.3 15.8 2.2 157~185 1~4
일본 94.1 9.5 3.2 94~120 1~4
캐나다 21.4 2.2 1.4 23~33 3~6
한국 11.7 1.2 4.2 12~19 2~5
파머징(Pharmerging) 242.9 24.6 13.6 358~388 8~11
중국 97.7 9.9 19.0 155~185 10~13
Tier2 62.4 6.3 14.4 88~98 9~12
Tier3 82.8 8.4 8.1 95~125 5~8
그외 기타 122.9 12.4 3.3 124~154 2~5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1) (E)는 예상치, 2014년 2분기 평균 환율 기준
주2) EU5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Tier2 : 브라질, 러시아, 인도
 Tier3 : 멕시코, 터키, 베네수엘라, 폴란드,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태국, 우크리아니, 남아프리카, 이집트, 루마니아, 알제리, 베트남,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국내 의약품 시장 또한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 양적,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 및 2012년 약가인하 등 정부시책 시행으로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성장추세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2009~2013년 중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의 연평균성장률은 1.4%에 그친 바 있습니다.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성장률

CAGR

('09~'13)

생산

14,788

15,570

15,440

15,561

16,192 4.1 2.3

수출

1,772

1,770

1,943

2,310

2,319 0.4 6.9

수입

4,954

5,109

5,447

5,729

5,156 -10.0 1.0

무역수지

-3,182

-3,339

-3,504

-3,419

-2,837 -17.0 -2.8

시장규모

17,970

18,908

18,944

18,890

19,029 0.3 1.4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의약품 산업은 상기한 국내외 의약품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률 둔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약개발을 위한 높은 수준의 R&D 투자, 생산 및 품질관리 경쟁력 확보를 바탕으로 한 이머징마켓 진출, 높은 치료율과 낮은 부작용을 보이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이 위축되거나, 국내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우 당사가 취급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판매 또한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가 영위하는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사업은 치과용 골이식재 및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치과용 임플란트의 필수 재료임에 따라 국내 및 해외의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과 동반성장하는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사보다 더 우수하고 경쟁력있는 치과용 골이식재가 출시되거나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산업은 국민의 보건의료 및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조직손상환자, 퇴행성 골격조직 질환및 기능부전성 질환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이들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증대되어 이들과 관련한 의료기술 및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염증, 근골격조직 손상환자 및 퇴행성 관절질환 환자의 급증으로국내의 이들 질환에 대한 의료비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어, 만성염증 및 손상된 조직을 재생을 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중 치과용 골이식재 및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치과용 골이식재은 치조골 결손 시 결손부를 채우거나 잇몸조직의 재생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주로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 시 충분한 양을 골조직을 확보하거나 임플란트의 주변조직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는 쉬트 형태로 치과용 골이식재와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차단막 역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치과용 골이식재및 치주조직재생용 쉬트 시장은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시장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임플란트업체의 품질 차별화 및 해외 업체들의 국내시장 진출로 국내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격경쟁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제품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내 상위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가의 의료서비스 및 심미적 기능을 원하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임플란트 제품개발도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생산 5,982억원, 수출 1,372억원, 수입 156억원을 기록하며 총 4,766억원의 규모를 보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5% 성장한 결과입니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최근들어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년대비 약 6% 증가된 5,058억원의 시장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산금액

4,485 5,560 5,982 6,428 6,967 7,628
수출금액 1,088 1,187 1,372 1,523 1,685 1,887
수입금액 215 163 156 153 150 148
시장규모 3,612 4,536 4,766 5,058 5,432 5,889

주) 2015년, 2016년, 2017년 수치는 추정치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국산 제품이 전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수는 약 50개 정도이며, 이중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Straumann, Dentsply, Zimmer, Nobel Biocare 등이 있습니다.

[상위 5개사 국내 임플란트 시장점유율]
순위 회사명 시장점유율
1 (주)오스템임플란트 45.0%
2 (주)덴티움 16.0%
3 (주)네오바이텍 12.0%
4 (주)디오 8.0%
5 (주)메가젠임플란트 6.0%
합    계 87.0%

주) 2013년 기준 (2014년 자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음)
(자료 : 오스템임플란트)


세계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2013년까지 7년간 연평균 4.10%의 성장률을 보이며 36.1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시장규모는 정확한 시장자료가 입수되지 않아 불분명하지만, 세계적인 리서치 회사인 MRG은 2015년 세계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 규모를 37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으며, 무치악 발병률이 높은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치과용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함으로서 2023년까지 연평균 7.4%로 성장, 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 규모 추이]
이미지: 세계임플란트시장

세계임플란트시장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세계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 규모 예측]
(단위 : USD 백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장규모

3,743 3,963 4,231 4,552 4,926 5,356 5,846 6,400 7,028

(자료 : Millennium Research Group 2014)

2014년 기준 세계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Strauman이 약 전체 시장의 18.4%를 점유하고 있으며, Nobel biocare(15.6%), Dentsply(12.9%), Biomet 3i(7.4%), Zimmer(6.7%), Osstem (5.3%) 순으로 상위 6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륙별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규모는 유럽이 약 13억 달러로, 전체 시장의 약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북미(36.4%)로 시장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19.9%), 남미(7.2%) 순입니다. 향후 2015년 부터 2023년까지 시장성장률은 북미가 9.9%로 가장 높고 아시아-태평양 8.9%, 남미 8.2%, 유럽 3.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1일부터 정부는 '어르신 임플란트보험 급여 전환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75세 이상 노인 임 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을 결정했습니다.

[임플란트 급여 적용 세부 시행방안]
구   분 내    용
적용대상 만 7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적용개수 평생 2개
적용부위 상/하악 구분 없이 어금니, 앞니 모두 적용
(단, 앞니의 경우 어금니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만 적용)
적용수가 - 행위 : 1,012,960원 (의원급 기준)
- 식립치료재료 : 표면처리 등에 따라 여러 가격으로 산정
                       (13~27만원 수준 예정)
본인부담율 환자 본인부담율 50%

(자료 : 보건복지부)

이러한 치과용 임플란트의 급여 전환 정책에 따라 적용대상에 한하여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환자 본인의 부담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내의 인구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였을 때 국내 치과 임플란트 시장 성장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국내외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당사보다 더 우수하고 경쟁력있는 치과용 골이식재가 출시되거나 성장되는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 및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사업분야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출시되어 경쟁하고 있으며, 당사가 개발중인 펩타이드 치료제 등의 사업분야에도 기 출시된 제품을 비롯하여 유사한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신제품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제품이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경쟁업체가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당사의 제품에 비해 뛰어난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을 개발할 경우에는 당사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분야는 크게 기반사업군 및 미래사업군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업군 별 세부 내용 및 매출액/매출액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반사업군]

품목 제품 제품 설명 매출액 (비율)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치과용
골이식재
소뼈 및 말뼈의 염증유발 단백질을 제거하여 분말화한 치과용 골이식재 465백만원
(64.9%)
228백만원
(15.78%)
1,919백만원
(40.36%)
1,520백만원
(67.08%)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콜라겐으로 제작된 치주조직재생용 제품 44백만원
(6.1%)
- 56백만원
(1.17%)
-
구강보건제품 치아미백제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와 에센셜오일, 자일리톨을 포함하는 개인용 치아미백제 207백만원
(28.9%)
1,215백만원
(84.18%)
2,776백만원
(58.40%)
725백만원
(31.99%)
시린이치료제 치아신경완화 성분을 치아내부로 전달해주고, 고분자코팅과 칼슘 형성
촉진 물질로 치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극의 전달을 막아주는 시린이치료제
1백만원
(0.1%)
1백만원
(0.04%)
3백만원
(0.07%)
21백만원
(0.93%)


[미래 사업군]

품목 제품 제품 설명
구강보건제품 전문가용 치아미백제 과산화수소 함유량 15%인 전문가용 치아미백제로 전문의약품에 해당함
펩타이드 기반
융합 바이오소재
펩타이드함유 치과용 골이식재 펩타이드 기반 치과용 골이식재
정형외과용 골이식재 콜라겐이 함유된 정형외과용 골이식재
주입형 골재생치료제 콜라겐 젤로 이루어진 주입형 골재생제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골관절염 치료제 골관절염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주사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면역제어 기능이 있는 건선치료제 건선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비주사형 펩타이드 함유 바이오베터 골다공증 치료제


[당사의 총 제품 현황]

제품군

분야

당사 제품명

분야의 성격

구분

세부구분

구강질환
 개선제품

개인용 치아미백제

BlancTis

일반인 사용

의약외품

오리지날

전문가용 치아미백제

Dr.Whitiss

전문가 사용

의약품

제네릭

시린이 치료제

SensBlok

일반인, 전문가 사용

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

치과용 컨디셔너

Clinplant

ClinTis

일반인, 전문가 사용

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

치주질환치료제

MinoCure Gel

전문가 사용

의약품

제네릭

임플란트주위염치료제

Pericare

전문가 사용

의약품

오리지날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치과용 골이식재

OCS-B,
 OCS-H

전문가 사용

의료기기

제네릭

치주조직재생용쉬트

GuidOss

전문가 사용

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재

Regenomer

전문가 사용

의료기기

제네릭

골이식용 복합재료

OCS-B Collagen,

Equimatrix Collagen

전문가 사용

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

펩타이드
 제품군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

OssGen-X15

전문가 사용

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

OssGen-X15 Gel

전문가 사용

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

OssGen Ortho

전문가 사용

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

펩타이드 치료제

OssGen injection

전문가 사용

의약품

오리지날

Caretris

전문가 사용

의약품

오리지날

Careflamine

전문가 사용

의약품

오리지날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OssGen spray

전문가 사용

의약품

바이오베터

주) 오리지날 : 최초 개발되어 허가받은 신약
     제네릭 : 오리지널 의약품/의료기기과 용법, 용량, 성능이 동일한 복제약 혹은 의료기기
     신개발의료기기 : 신성능, 신구조, 신사용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이며, 유사한 의미로 의약품에서는
                           신약에 해당됨. 신약과 같이 1, 2, 3상의 임상시험이 필요하지 않고, 단상으로 평가함.
     
바이오베터 : 기존에 허가된 바이오의약품(단백질의약품, 항체의약품, 펩타이드 의약품 등)의 성능을 개선시킨
                     것. 본질적으로 골격은 기존에 허가된 바이오의약품의 구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허가시 기존
                     바이오의약품과의 동등성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자료 : 회사자료)


구강보건제품 및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와 관련하여 당사는 우수한 기술 및 제조공정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해외유통업체들과의 공급계약을 통해 시장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혹은 글로벌 기업이 당사에 비해 더 나은 제품을 출시하거나 마케팅활동을 강화하는 등 경쟁상황이 악화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당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현황]

공급대상

계약금액

계약상대방

공급지역

계약기간

말뼈유래
치과용 골이식재

USD 8,880,000

LUITPOLD사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2012.01.04 ~ 2020.09.30

치과용 골이식재

USD 1,290,000

Hi-Clearance사

대만

2015.01.01 ~ 2017.12.31

치과용 골이식재,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USD 1,200,000

Almas Rouyan Pars사

이란

2014.12.23 ~ 2017.12.22

치과용 골이식재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USD 2,353,250

Strauman사

미국,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2014.09.01 ~ 2018.03.31

치과용 골이식재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960 백만원 신흥(주) 국내 2015.06.01 ~ 2016.05.31

(자료 : 당사 공시자료)


제약 산업의 경우 제품 및 업종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구조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 개발시 각 질환마다 서로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한 회사가 여러 질환에 대해서 우수한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각 회사들은 몇몇 질환과 약효군에 대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기술적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 획기적인 신약 기술은 특허로 보호받기 때문에 개별 치료제에 대해서는 시장 우월적 지위를 차지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많은 특허가 다양한 업체들에게고루 분포되어 있으므로,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특정 질환에 대한 연구로 틈새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바이오신약 업계는 경쟁이 치열하고 주요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능을 가진 수많은 제품들이 연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가 개발 중인 펩타이드 치료제와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의 경우, 동 제품과 동일한 효능을 지닌 오리지널 단백질의약품, 바이오시밀러, 펩타이드 치료제 등을 판매 혹은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모두 당사의 경쟁업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개발 중인 제품보다 안전성 및 효능이 뛰어난 제품이 경쟁업체에 의하여 출시되거나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경우에는 펩타이드 치료제의 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당사의 수익창출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별 주요 경쟁업체 및 주요 경쟁제품 현황】

제품군

분야

당사 제품명

매출액 (백만원) 시장점유율(주1)

주요 경쟁업체

주요 경쟁제품

2015년 1분기 2014년 2014년 2013년 2012년

구강질환
 개선제품

개인용 치아미백제

BlancTis

207 2,777 23% 19% 18%

LG생활건강

클라렌세븐데이즈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퍼페트화이트

시린이 치료제

SensBlok

1 3 - - -

Phoenix Dental

Super seal

Heraeus Kulzer

Gluma Desensitizer

치과용 컨디셔너

Clinplant

ClinTis

- - - - -

Straumann

Prefgel

GC America

Cavity conditioner

치주질환치료제

MinoCure Gel - - - - -

동국제약

덴타클린 캡슐

Sunstar

페리오클린

임플란트주위염치료제

Pericare

- - - - -

-

-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치과용 골이식재

OCS-B,
 OCS-H

374 1,805 16%
(주2)
13%
(주2)
12%
(주2)

Geistlich

Bio-Oss

오스코텍

Biocera

치주조직재생용쉬트

GuidOss

2 22

Geistlich

Bio-Gide

삼양사

Biomesh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재

Regenomer

8 34

Olympus Terumo
Biomaterials Corp.

Teruplug

골이식용 복합재료

OCS-B Collagen,

Equimatrix Collagen

33 68

Geistlich

Bio-Oss Collagen

펩타이드
 제품군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

OssGen-X15

91 45 -
(주3)
- -

Dentsply

PepGen P-15

Osteohealth

GEM21S

OssGen-X15 Gel
- - -

Straumann

Emdogain

Medtronic

INFUSE

OssGen Ortho

- - -

Stryker

OP-1

펩타이드 치료제

OssGen injection

- - -

Amgen

Enbrel

Caretris

- - -

Careflamine

- - -

Abbott

Humira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OssGen spray

- - -

Merck

Fosamax

Lilly

Forteo

화장품군 마유펩타이드크림 Dr. MyYou skin
protecting cream
- - -

잇츠스킨, 게리송,
성원제약, 토니모리
잇츠스킨 발효마유크림, 게리송 마유크림, 마유엑스크림
마유펩타이드 에센스 Dr. MyYou skin
protecting essence
- - -

게리송 게리송 스킨토너
마유펩타이드 마스크 팩 Dr. MyYou Maskpack
- -

리더스, 닥터자르트 등 리더스마스크팩
펩타이드 함유 필러크림 Skin Eustella
filler cosmetic

- -

키엘화장품 키엘필러크림

주1) 상기 시장점유율은 회사 추산자료 이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는 하나의 군으로 묶어서 전체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개별 제품 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려움

주3) 경쟁제품이 아직 국내 시장에 미출시되어 시장점유율 산정이 불가함

(자료 : 회사 자료)





라. 현대사회에서 미(美)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한 종류인 치아미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구강보건 사업 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치아미백제 사업분야는 이러한 수요를 전제로 성장할 수 있으나, 경기변동에 의해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구매심리가 저조해지면 당사의 구강보건 사업분야 수익성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국내 확산으로 내수부진과 경제침체의 우려가 높으며, 이로 인해 당사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구강보건 사업은 크게 개인용 치아미백제 사업과 치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극의 전달을 막아주는 시린이치료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구강보건사업 매출 중 치아미백제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분기말 99.52%, 2014년말 99.89%로, 현재까지 당사의 구강보건사업 매출은 대부분 치아미백제 사업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최근 당사 구강보건산업 매출 추이]

구 분 매출액 (구강보건산업 매출 중 비율)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치아미백제 207백만원
(99.52%)
2,776백만원
(99.89%)
725백만원
(97.18%)
시린이치료제 1백만원
(0.48%)
3백만원
(0.11%)
21백만원
(2.82%)
합  계 208백만원 2,779백만원 746백만원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는 치약으로 통일되었던 구강 청정제품의 시장에서 다양한 욕구를 지니는 소비자 계층에 의해 하얀 치아 및 구취제거를 치약보다 전문적인 제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하면서, 치아미백제 및 구강청정제의 시장 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시장은 대형 치약 제조사가 주도하였지만, 다양한 소비자의 반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제조사의 치아미백제 판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수 십년 동안 치과에서 소독제로 사용되거나 치과 전문 미백 시술에서 입증된 효력을 지니는 과산화수소수 및 과산화수소수를 방출하는 물질(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이라는 성분으로 치아를 미백시킬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서 치약제조사가 치아미백제를 제조하였습니다.

국내 치아미백제 시장은 2000년대 들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치아미백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치아미백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의 치아미백제에 대한 국내수요가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미(美)에 대한 욕구의 한 종류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의 미용과 연관된 제품들은 경기변동에 의해 실물경기가 위축되고 구매심리가 저조해지면 매출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2009년 침체된 모습을 보인 이후 기저효과 및 산업생산 호조로 2010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경기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2015년 04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수정하였습니다.(2015년 01월(3.4%)→ 2015년 04월(3.1%)) 이는 2014년 국내총생산이 다시 집계되었으며, 2015년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였으며, 국제유가가 지난 예상보다 더 낮아질 것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은 소비 개선 미흡, 가계부채 누증 등 경기회복세가 미흡한 수준을 보였으며, 2015년부터는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보이는등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과거 대비 뚜렷한 경기성장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2016년(E)
경제성장률 5.5% 2.8% 0.7% 6.5% 3.7% 2.3% 3.0% 3.3% 3.1% 3.4%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이러한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의 저변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가계의 부채 누증에 따른 민간소비의 장기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존재합니다. 국내 민간소비증감률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반등세를 기록한 이후 전기 대비 지속적인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증감률 추이]
(단위 :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민간소비증감률 2.7 0.7 0.1 2.3 1.5 1.0 1.0 0.9
전기대비증감률 0.3 -2.0 -0.6 2.2 -0.8 -0.5 0.0 -0.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또한, 지난 5월 20일에 최초 감염이 확인된 중동호흡기중후군(이하 '메르스'라 함)이 국내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르스는 높은 치사율, 빠른 국내확산 속도, 치료제의 부재로 인해 과거 전염병인 사스(SARS), 신종플루, 에볼라바이러스의 사례보다 국내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여행과 관광, 음식, 숙박 등의 매출이 급락하면서 전체 민간소비가 1조 8,000억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사태가 3개월 가량 지속될 경우 드는 사회적 비용이 20조 92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는 지난해 세월호 때를 월등히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경기변동성에 의한 구매심리의 변화는 당사의 구간보건사업 중 특히 치아미백제 사업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실물 경제계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 사태가 장기화 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의약품산업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 뿐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제도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의약품 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약품 이외의 수익원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약산업의 생산, 판매 및 약가와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규제책 시행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제품의 개발-생산-판매 전 과정에 걸쳐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제약산업 선진화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 약가인하 등을 시행하는 등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특히 타산업과 달리 정부가 약가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정부의 약가정책이 제약산업 내 개별기업의 매출 및 영업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의 주요 의약품 산업 규제]

시행년도

구분

내용

산업에 미친 영향

2000

의약분업

-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리

- 전문의약품의 처방확대. 전문의약품 중심의 시장성장

2002

약가재평가 제도 도입

-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가조정
- 외국 7개국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 조정

- 조정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2006

약제비 적정화
방안

-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조정
- 제네릭 약가인하 폭 확대
-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
-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운영

- 가격통제와 품목대상의 범위 확대
- 도입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성 하락세
- 단계적 가격조정으로 영향은 점진적 양상

- 가격 결정방식이 외국 7개국의 평균값과의 상대비교에서 보험공단과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보험공단의 가격 교섭력이 높아짐

2008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 GMP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제약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 증가

2009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 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 인하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0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의료기관/약국의 이윤인정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

리베이트 쌍벌제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2012

약가제도 개편
(일괄약가인하)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
- (기등재의약품) 약가를 일괄 인하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하락함.

2014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저가구매 뿐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실적을 함께 고려 -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강화되었으나, 과도한 저가낙찰 및 요양기관의 저가납품요구 감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리베이트 투아웃제)
-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
(리베이트 금액과 횟수에 따라 급여정지기간 결정)
- 제약업계의 영업방식의 변화
 (영업사원 인센티브 제도의 조정 등)
자료 : 보건복지부, NICE신용평가


향후에도 산업의 특성상 제약산업의 생산, 판매 및 약가와 관련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 시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제약산업은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의료기기 개발 및 화장품 사업 확대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의약품 이외의 수익원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약산업의 생산, 판매 및 약가와 관련한 다양한 정부 규제책의 시행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국내 의약품 업계는 제네릭 제품 위주의 생산 및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으나, 제도/환경적 변화에 따라 신제품 개발능력과 R&D 활성화가 제약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기존 제품의 라인업 다양화 및 신제품 파이프라인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가 개발 중인 펩타이드 기반 제품군은 연구과정에서 임상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당사가 개발중인 펩타이드 기반 제품군이 임상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화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거나 시판이 불가능하게 되어 기술이전 및 상용화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제약업계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보다는 의약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제네릭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와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둔화에 대비하여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국적 임상과 해외 제약사와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권장정책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 상장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09년 4,112억원에서 2013년 8,101억원으로 연평균 18.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나타내는 연구개발집약도는 2009년 4.7%에서 2013년 7.2%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글로벌 상위 10대 기업 의약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비용은 국내 제약사에 비해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집약도 또한 국내 제약 상장기업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 상장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구개발비 상장기업 411,219 546,353 722,393 715,965 810,079
매출 상위 10대 기업 191,777 245,420 285,709 309,797 402,263
대기업 380,152 502,533 632,004 666,837 760,910
중소기업 61,068 43,820 90,389 49,128 49,169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상장기업 4.7 5.8 7.3 7.0 7.2
매출 상위 10대 기업 5.0 6.1 6.9 7.3 7.8
대기업 4.9 6.0 7.2 7.4 7.6
중소기업 3.2 4.3 8.1 4.2 4.2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보건산업백서)


[제약분야 R&D 상위 10대 기업 투자현황(2013)]
(단위: 백만유로, %)
순위 기업명(국가) 연구개발비 매출액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 NOVARTIS (스위스) 7,174 41,998 17.1
2 ROCHE (스위스) 7,076 38,049 18.6
3 JOHNSON & JOHNSON (미국) 5,934 51,709 11.5
4 MERCK US (미국) 5,165 31,929 16.2
5 SANOFI-AVENTIS (프랑스) 4,757 32,951 14.4
6 PFIZER (미국) 4,750 37,404 12.7
7 GLAXOSMITHKLINE (영국) 4,154 31,650 13.1
8 ELI LILLY (미국) 4,011 16,760 23.9
9 BAYER (독일) 3,259 40,157 8.1
10 ASTRAZENECA (영국) 3,203 18,643 17.2
상위 10개 기업 합계 49,482 341,250 14.5
제약분야 전체(294사) 합계 96,861 665,970 14.4
자료 : European Commission, The 2014 EU Industrial R&D Scoreboard,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내 상위권 제약회사의 경우에도 외형 및 R&D 투자 규모에서 글로벌 제약회사와 비교할 때 열위한 수준이며, 신약개발을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도 신약개발을 통한 사업구조 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에 '제 1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제약산업을 둘러싼 제네릭 및 내수시장 위주의 전략에서 벗어나, '신약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한 해외수출'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삼아 2013년부터 5년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가 제약회사의 영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R&D 투자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은 약가인하 등 규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는 인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야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동물시험과 같은 전임상시험과 임상시험(1상, 2상, 3상)의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의 경우 전임상 후에 임상1상(임상약리시험), 임상2상(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을 거쳐 임상3상(치료적 확증 임상시험)까지 성공해야 신약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의한면 신약개발시 임상단계까지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8.8억달러(2015년 6월 평균 환율 1,112.2원 적용시, 약 9,787억원), 총 12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상시험 진입에 따른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차이]

의료기기

의약품

단계

비고

단계

비고

후보물질

의료기기 제형 설계, 개발 및 물리화학적 시험

후보물질

시험관 내(in vitro) 시험등을 통한 안전성 및 효능 확인을 통한 후보물질 발굴(원재료 형태)

전임상

후보 의료기기를 이용한
전임상시험 실시

전임상

후보물질(주성분 원료)을 이용한 전임상시험 실시

-

-

임상1상

주성분의 안전성 시험

-

-

임상2상

완제에 함유된 주성분 용량을 설정을 달리한 제품으로 시행  (용량설정용 임상시험)

임상3상
(임상단상)

최종허가 후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실시

임상3상

최종 허가제품과 동일한 완제품으로 실시

식약처 허가

-

식약처 허가

-

주1)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달리 용량설정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상 1상 및 임상 2상 단계가 없음.

주2) 임상시험은 피험자 안전 및 시험계획이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함.(임상시험 중 기존 허가사항에 대한 연구자주도 임상의 경우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의약품 임상실험의 단계별 중요 사항]
이미지: 임상실험의 단계별 중요 사항

임상실험의 단계별 중요 사항

자료 :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삼성경제연구소


[의료기기 임상실험의 단계별 중요 사항]

단계

설계개발

임상시험승인

임상시험

단상

제조품목허가

시장판매

물리화학적 특성시험

동물에서 생물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시험

목표 및 대상

의료기기 제형 설계,
개발 및 물리화학적 시험

동물에서의 안전성 시험

중소동물 모델에서의 유효성 시험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및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

의료기기 사용목적에 따른 환자선택

통계유효성에 입각한 환자수 산출 (20-30명)

식약처에 품목허가 신청

시판후 안전성 모니터링

소요기간

(총 4.5년)

0.5-1년

1년

0.5년

1년-1.5년

0.5년

-

다음단계

진행확률

20%

30%

50%

70%

80%


최종성공률

15%

40%

50%

50%

80%


비용(3억5천만원)

1억원

1.5억원


1억원



(자료 : 회사자료)


이와 같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시험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어느 한 단계에서 실패하더라도 더 이상 제품의 개발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당사에서 진행중인 연구과제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진행 예정인 각 단계에서 입증해야하는 결과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개발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별 의약품/의료기기 등 세부 분류는 '사업위험 다.' 본문에 기재된 [당사의 총 제품현황]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제품은 제품별 품목허가를 득하였다 하더라도 식약처의 해당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별로 개별적으로 득하여야 시판이 가능합니다. 국내 GMP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매 3년이 되기 전 갱신심사를 통해 재인증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해외인증(CE , FDA허가 등)를 위해서도 해당 GMP인증을 획득하여야 해외시판이 가능하며 이 인증은 CE의 경우 5년간 유효하며 매년 사후심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후심사를 받지 않으면 인증유효기간이 존속하더라도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 규정에 맞추어서 당사의 허가담당 부서 및 품질관리 부서에서는 인증절차 및 갱신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나, 당사의 제품이 필요한 인증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제품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도 시판 이후 GMP 심사를 진행하여 미비한 경우 보완명령을 내리게 되며, 보완이 완료되기전까지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FDA승인 이후 심사의 주기 및 연한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별도로 없습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개발은 일반적으로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에 걸친 투자 및 연구기간이 소요되며,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기투자된 금액과 시간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개발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비용 지출이 요구될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능력이 중요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와 전문인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인력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개인이 회사의 연구성과에 미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핵심인력의 유출이 있을 경우 관련 연구개발 과제의 지연 및 개발 부담 등으로 당사의 경쟁력 및 성장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특성 상 연구개발 능력은 사업상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은 회사의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더욱이 당사와 같이 인력의 규모가 작은 연구개발 중심의 중소기업은 개인이 회사의 연구 성과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연구 인력의 유출이 있을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지연되거나 개발전략을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개발 부담 등으로 당사의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최근 3개년 동안 개인적 신상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퇴직한 바 있으나, 당사의 기반기술은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이 통제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연구에 관해서는 각 팀별로 2~3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인력이 해당연구를 대체하여 수행함에 따라 핵심연구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당사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 연구인력 변동현황]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재직자수 13 14 12 10
입사 0 5 4 3
퇴사 1 3 2 5


[최근 3개년 당사 연구인력 퇴직현황]
사원명 직책 퇴사일 재직기간
임** 팀장 2012.03.31 3년11개월
이** 사원 2012.02.06 1년8개월
김** 사원 2012.01.20 1년1개월
조** 사원 2012.01.20 1년1개월
김** 사원 2012.07.25 6개월
서** 사원 2013.05.07 2년 5개월
정** 사원 2014.02.28 10개월
남** 선임연구원 2014.03.31 7개월
홍** 사원 2013.12.24 4개월
김** 사원 2015.02.28 1년 1개월
배** 사원 2014.05.27 2개월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능력이 중요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와 전문인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핵심 연구인력이 이탈하여 경쟁업체로 이동하는 경우 당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의 임직원 퇴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직무로 인해 습득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경쟁사로 유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경쟁제품이 개발되어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연구인력들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퇴사 이후에도 적용하도록 하여 이러한 기술유출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인력이 이탈할 경우 당사의 핵심 기술의 특성상 당사 연구개발인력 수준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풍부하지 않으며, 대기업, 연구소, 대형병원 등에 비해 우수한 연구개발인력의 유치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인력의 유출은 당사의 경쟁력 약화 및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 당사가 추가로 영위하려고 하는 화장품 산업은 고가 채널의 구조적인 감소와 저가 채널의 치열한 마케팅 경쟁으로 과거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상위그룹의 과점 현상이 심하며 신규제품의 인증 및 판매허가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여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거나 경쟁 우위를 선점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영업 및 재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14년 화장품 생산액은 8.97조원으로 전년대비 12.94%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8억달러로 전년대비 39.8% 증가하였습니다.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10.47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은 8.32%로 수출에 비하여 증가속도가 느렸습니다.

화장품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2014년 국내 화장품산업의 시장규모는 8.14조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최근 5년 연평균 8.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 ]

화장품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시장규모

(조원)

(억$)

(억$)

(조원)

2009년

5.17

4.16

7.02

5.53

2010년

6.01

5.97

8.51

6.31

2011년

6.39

8.05

9.89

6.59

2012년

7.12

10.67

9.78

7.02

2013년

7.97

12.88

9.68

7.62

2014년 8.97 18.00 10.47 8.14

전년대비 증가율

12.5% 39.8% 8.2% 6.8%

연평균 성장률

11.65% 34.04% 8.32% 8.0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유통채널별로는 소득 및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2000년 대에는 국내 프리미엄 제품 및 고가 수입화장품 위주의 백화점 매출이 고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기타 중저가 중심의 브랜드샵과 할인점의 유통망 확대가 시장규모가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브랜드샵'으로 통칭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채널을 통한 화장품 매출은 최근 5년(2008~2012년) 평균 20.4% 성장하였으며, 2013년에도 전년 대비 10%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고가 채널의 구조적인 감소와 저가 채널의 치열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해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품 시장에서 Trading Down 소비 트렌드가 견고해지면서 고가제품을 파는 방판판매 및 백화점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저가 화장품 시장은 견고한 성장이 유지되고 있으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성장률은 5.6% 수준으로 과거의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원브랜드샵 회사는 중고가 화장품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계열사인 최상위그룹 계열의 경쟁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원브랜드샵 중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및 LG생활건강 계열로서 원브랜드샵의 부상은 오히려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최상위그룹 계열과 기타 회사와의 실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원브랜드샵 사업에서 수익성 확대의 핵심 요인인 매장수 확보, 가격경쟁력,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후발회사들이 대기업계열 상위회사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상위그룹 계열 상위회사들은 이미 다수의 매장과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한 상태이며, 우수한 자체 연구 및 생산 능력을 활용한 제품 차별화와 풍부한 재무적 융통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매장 확대 및 대규모 마케팅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상위그룹 계열회사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았던 원브랜드샵 시장에서도 우수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 원브랜드샵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여전히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기존의 고가 시장 뿐만 아니라 중저가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 최상위그룹 계열의 국내 화장품 시장 과점체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브랜드샵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원)

기업명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더페이스샵

532,985

20.16%

491,110

22.24%

426,822

22.23%

317,646

22.32%

이니스프리

456,666

17.28%

332,759

15.07%

229,416

11.95%

140,496

9.87%

에이블씨엔씨

398,501

15.08%

401,313

18.18%

425,058

22.14%

305,626

21.48%

에뛰드

281,020

10.63%

337,239

15.28%

280,507

14.61%

214,815

15.09%

네이처리퍼블릭

255,238

9.66%

171,718

7.78%

128,423

6.69%

90,719

6.37%

잇츠스킨

241,142

9.12%

53,048

2.40%

31,797

1.66%

22,499

1.58%

토니모리

205,150

7.76%

169,986

7.70%

150,066

7.81%

101,365

7.12%

스킨푸드

151,488

5.73%

173,802

7.87%

183,369

9.55%

178,141

12.52%

에프앤코

76,969

2.91%

43,733

1.98%

30,115

1.57%

31,176

2.19%

더샘인터내셔날

44,037

1.67%

33,228

1.50%

34,453

1.79%

20,744

1.46%

합 계

2,643,196

100.00%

2,207,936

100.00%

1,920,026

100.00%

1,423,227

100.00%

(자료 : 각 사 감사보고서)


당사가 추가로 영위하려는 화장품 사업은 크게 당사 펩타이드 기술 및 콜라겐을 겸비한 항노화 기능성 화장품과 아토피증상 개선용 피부면역 증진 소재함유 화장품입니다. 항노화 기능성 화장품 관련하여 최근 미백 및 주름개선 등의 이중효과를 갖는 제품을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고시된 주름개선 성분으로는 레티놀(2500 IU/g), 레티닐팔미테이트(10000 IU/g), 아데노신(0.0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0.05∼0.2%)의 4종이 있으며, 고시된 농도를 사용한 경우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지만, 이러한 4종 이외의 성분을 추가하여 주름개선 성분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 유효성 자료가 필요하며 식약청의 개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항노화 기능성 성분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식약처가 분류한 기능성화장품은 미백기능성, 주름개선기능성 및 자외선 차단기능성 화장품으로 제한되어 있어 당사가 준비중인 아토피 개선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 분류상 기능성화장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내에아토피 개선 혹은 치유와 관련된 기초단계 화장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나 기능성을 입증할 가이드라인이 현재 식약처 화장품 고시에 등재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기능성화장품 분류에 등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판중인 아토피 개선과 관련된 화장품의 성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지 않아, 향후 현저한 기능이 있지 않고는 초기단계 신규제품에 대한 시장반응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에 아토피 치유기능성이 있다고 고시하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으로 분류되는 OTC 원료인지에 대한 심의를 받고 의약품으로서의 절차를 진행해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로, 이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을 진행해야할 가능성이 있으며 임상시험 실패시 제품의 출시가 지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화장품의 수출을 위한 해외 인증의 경우 각 나라별로 인증을 위한 비용과 소요기간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미국의 경우, 사전 승인제도가 아니고 원산지 증명서 등록 등 FDA에서 품목정보를 입력, 등록한 후 수출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 기능성 화장품인 경우 OTC 의약품 여부를 확인받아 허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체성분분석 인증서 등 발급비용이나 신고대행기관 수수료 합해 품목당 대략 8,000불(한화 약 900만원) 소요됩니다. 유럽의 경우, Cosmetic Regulation 1223/2009에 맞게 허가를 득한 후 수출이 가능합니다. 등록과 관련해서 원료혼합물 규정에 대한 화장품 정보, 안전성 자료제출 후 심사가 진행되며 등록기간은 40-50일 소요됩니다. 비용은 품목당 10,000유로(한화 약 1,250만원) 소요됩니다. 러시아의 경우, TR CU인증서를 득하여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러시아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도 통용이 되는 허가증이며 러시아연방기술 표준청에서 심사 후 발급합니다. 제조사가 제출한 Conformity평가(적합성 평가)자료를 토대로 심사하는데 기간은 약 2개월 소요되고 인증비는 품목당 7,000불(한화 약 800만원) 소요됩니다. 중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모든 시험 성적서를 중국의 시험기관에서 재시험 후 발부받은 결과를 토대로 시험하기 때문에 인증소요기간이 다른 국가대비 오래 걸립니다. 일반화장품의 경우 4개월, 시험비는 약 16,800위안(한화 약 400만원), 심사비 및 대행기관비 품목당 약 10,000불(한화 약 1,100백만원) 소요됩니다. 상기와 같이, 해외 수출관련하여 인증절차에 있어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경우 화장품에 의한 해외 매출발생이 지연되거나 발생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가 영위하려는 화장품 사업 관련하여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구도에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하며, 신규제품의 인증 및 판매허가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하여 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거나 경쟁 우위를 선점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영업 및 재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는 2015년 1분기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271백만원, -332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각각 -3,025백만원 및 -3,621백만원을 보이는 등 지속적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및 매출원가 중 고정비성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당사의 이러한 고정비성 비용을 상회할만큼 매출규모가 성장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분기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당사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271백만원, -332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각각 -3,025백만원 및 -3,621백만원을 보이는 등 지속적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이후 당사는 최근까지도 저조한 실적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 당사 실적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매출액 730 1,443 4,786 2,272 3,876 2,702
매출원가 484 1,031 3,870 2,569 2,857 2,367
매출총이익 247 411 916 -297 1,019 335
판매비와관리비 518 1,298 3,941 2,340 1,824 2,137
영업이익 -271 -886 -3,025 -2,637 -805 -1,802
기타수익 65 18 685 36 94 107
기타비용 1 1 763 34 241 260
금융수익 6 14 31 70 50 50
금융비용 131 142 549 521 300 50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32 -996 -3,621 -3,086 -1,202 -2,406
법인세비용 0 0 0 764 205 -571
당기순이익 -332 -996 -3,621 -3,850 -1,407 -1,835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개별 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이러한 손실의 주요원인은 연구개발비, 판매비와관리비, 기타비용 등과 같은 고정비성 비용을 상회할만한 매출액이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성격별 비용 및 판매비와관리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격별 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재고자산의 변동 -172 -208 81 -552 -3
재고자산 매입액 등 52 514 1,032 568 889
종업원급여 368 404 1,553 1,098 1,054
복리후생비 36 41 162 133 130
감가상각비 143 178 671 641 588
운반비 2 36 94 29 52
임차료 35 36 142 147 71
지급수수료 198 812 2,133 1,009 600
판매수수료 0.4 82 183 31 199
광고선전비 35 54 263 178 203
경상연구개발비 32 71 417 151 262
무형자산상각비 53 61 361 237 41
기 타 226 249 720 1,241 595
합 계 1,009 2,329 7,811 4,909 4,681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개별 재무제표 기준)


[판매비와 관리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직원급여 136 133 536 513 414
상여금 5 3 3 5 6
퇴직급여 20 28 113 69 40
복리후생비 14 14 56 51 48
여비교통비 58 41 181 266 95
접대비 7 6 13 13 17
통신비 1 2 5 3 4
수도광열비 2 3 9 10 11
세금과공과금 6 5 14 12 12
감가상각비 3 4 15 16 9
지급임차료 29 30 122 125 52
보험료 1 2 16 7 10
차량유지비 8 6 20 19 21
경상연구개발비 15 54 149 88 157
운반비 2 35 93 28 50
도서인쇄비 1 1 7 17 23
사무용품비 1 1 4 3 3
소모품비 3 12 65 27 18
지급수수료 131 748 1,905 735 398
판매수수료 0.4 82 183 31 199
광고선전비 35 54 263 178 203
건물관리비 17 18 71 68 5
무형고정자산상각 22 15 89 48 24
교육훈련비 - 0.5 6 2 2
수선비 - 0.03 3 3 2
주식보상비용 - - - 0.4 3
대손상각비 - - - - 0.12
합 계 518 1,298 3,941 2,340 1,824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개별 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비용관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①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광고선전비, ② 연구개발과 관련된 경상연구개발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③ 기타비용(특허권 취득, 국내 및 해외 제품 인증 및 허가관련 비용 등)입니다.

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당사의 주요 판매채널이였던 홈쇼핑을 통한 치아미백제 매출이 주요 원인이였습니다. 국내 홈쇼핑 판매는 높은 수수료와 부가적인 판촉상품 때문에 수익성이 낮지만, 수출을 위한 광고효과가 있기 때문에 2015년 부터 비중을 축소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당사 유형별 매출 비중]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홈쇼핑 88 25.75% 2,497 52.17% 572 25.18%        595 15.35%
해외 197 26.99% 1,048 21.90% 900 39.61%    1,274 32.87%
내수 331 45.34% 1,209 25.26%        794 34.95% 1,964 50.67%
기타 14 1.92% 32 0.67%            6 0.26% 43 1.11%
합 계 730 100.00% 4,786 100.00%      2,272 100.00% 3,876 100.00%

(자료 : 회사자료)

[당사 제품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 품 목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품매출 치과용
골이식재
수출 195 26.80% 64 4.44% 1,036 21.60% 855 37.60% 1,244 32.09%
내수 270 37.00% 164 11.37% 883 18.40% 665 29.30% 1,539 39.71%
소계 465 63.70% 228 15.80% 1,919 40.10% 1,520 66.90% 2,783 71.80%
치아미백제 수출 - 0.00% - 0.00% 3 0.10% 45 2.00% 30 0.77%
내수 207 28.30% 1,215 84.20% 2,774 58.00% 680 29.90% 1,015 26.19%
소계 207 28.30% 1,215 84.20% 2,777 58.00% 725 31.90% 105 2.70%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수출 2 0.20% - 0.00% 10 0.20% - 0.00% - 0.00%
내수 42 5.80% - 0.00% 46 1.00% - 0.00% - 0.00%
소계 44 6.00% - 0.00% 56 1.20% - 0.00% - 0.00%
기타 수출 - 0.00% - 0.00% - 0.00% - 0.00% - 0.00%
내수 0.4 0.10% - 0.00% 3 0.10% 21 0.90% 4 0.11%
소계 0.4 0.10% - 0.00% 3 0.10% 21 0.90% 4 0.11%
상품매출 수출 - 0.00% - 0.00% - 0.00% - 0.00% - 0.00%
내수 14 1.90% - 0.00% 32 0.70% 6 0.30% 43 1.12%
소계 14 1.90%  - 0.00% 32 0.70% 6 0.30% 43 1.12%
합 계 수출 197 27.00% 64 4.44% 1,048 21.90% 900 39.60% 1,274 32.86%
내수 533 73.00% 1,379 95.56% 3,738 78.10% 1,372 60.40% 2,602 67.14%
합계 730 100.00% 1,443 100.00% 4,786 100.00% 2,272 100.00% 3,876 100.00%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개별 재무제표 기준)

저마진의 홈쇼핑 판매의 비중 축소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하였지만, 수익성은 소폭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치과용 골이식재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낮은 치아미백제의 매출 비중이 감소하여 2015년 1분기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전년동기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1분기 매출원가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홈쇼핑 판촉상품 등 관련 비용이, 2015년 1분기에는 홈쇼핑 매출이 감소하여 그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타 경비도 원가절감 노력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홈쇼핑 매출 감소에 따른 매출원가율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매출액       730 - 1,443 - 4,786 -
  구강보건 221 30% 1,215 84%  2,812 59%
  조직재생   509 70% 228 16% 1,974 41%
매출원가 484 1,031 3,870
원가율 66% 71% 81%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홈쇼핑 매출 감소에 따른 성격별 비용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직원급여 136 26.3% 133 10.2% 536 13.6%
상여금 5 1.0% 3 0.2% 3 0.1%
퇴직급여 20 3.9% 28 2.2% 113 2.9%
복리후생비 14 2.7% 14 1.1% 56 1.4%
여비교통비 58 11.2% 41 3.2% 181 4.6%
접대비 7 1.4% 6 0.5% 13 0.3%
통신비 1 0.2% 2 0.2% 5 0.1%
수도광열비 2 0.4% 3 0.2% 9 0.2%
세금과공과금 6 1.2% 5 0.4% 14 0.4%
감가상각비 3 0.6% 4 0.3% 15 0.4%
지급임차료 29 5.6% 30 2.3% 122 3.1%
보험료 1 0.2% 2 0.2% 16 0.4%
차량유지비 8 1.5% 6 0.5% 20 0.5%
경상연구개발비 15 2.9% 54 4.2% 149 3.8%
운반비 2 0.4% 35 2.7% 93 2.4%
도서인쇄비 1 0.2% 1 0.1% 7 0.2%
사무용품비 1 0.2% 1 0.1% 4 0.1%
소모품비 3 0.6% 12 0.9% 65 1.6%
지급수수료 131 25.3% 748 57.6% 1,905 48.3%
판매수수료 0.4 0.1% 82 6.3% 183 4.6%
광고선전비 35 6.8% 54 4.2% 263 6.7%
건물관리비 17 3.3% 18 1.4% 71 1.8%
무형고정자산상각 22 4.2% 15 1.2% 89 2.3%
교육훈련비 - - 0.5 0.0% 6 0.2%
수선비 - - 0.03 0.0% 3 0.1%
합 계 518 100.0% 1,298 100.0% 3,941 100.0%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이러한 홈쇼핑을 통한 매출의 과도한 비용발생 때문에, 당사는 2015년부터 홈쇼핑을 통한 치아미백제의 매출비중을 감소시키고, 해외 유통회사들과의 판매계약을 통해 치과용 골이식재 및 치주재생용 바이오소재의 매출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아래와 같이 해외 유수 치과용 골이식재 및 바이오소재 유통회사들과의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쪽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외유통 회사들과의 판매계약을 통한 매출증대 및 저마진의 홈쇼핑 매출비중을 감소했을 경우, 당사의 매출원가율 및 수익성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현황]

공급대상

계약금액

계약상대방

공급지역

계약기간

향후 매출 기여 추정치 (단위 : 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말뼈유래
치과용 골이식재

USD 8,880,000

LUITPOLD사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2012.01.04 ~ 2020.09.30

       1,232,000        1,375,000        1,485,000

치과용 골이식재

USD 1,290,000

Hi-Clearance사

대만

2015.01.01 ~ 2017.12.31

         385,000          462,000          572,000

치과용 골이식재,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USD 1,200,000

Almas Rouyan Pars사

이란

2014.12.23 ~ 2017.12.22

         330,000          440,000          550,000

치과용 골이식재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USD 2,353,250

Strauman사

미국, 캐나다,
스페인, 포르투갈

2014.09.01 ~ 2018.03.31

         637,450          869,880        1,081,245
치과용 골이식재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960 백만원 신흥(주) 국내 2015.06.01 ~ 2016.05.31
(1년단위 자동갱신)
         960,000          960,000          960,000
합     계        3,544,450        4,106,880        4,648,245
주) 각 연도별 매출 기여 추정치는 계약서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이며, 각 계약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료 : 당사 자료)

[해외 유통회사 연도별 계약 세부내용]
구 분 LUITPOLD사 Hi-Clearance사 Almas Rouyan Pars사 Strauman사
2014년 $960,000 - - -
2015년 $1,120,000 $350,000 $300,000 $579,500
2016년 $1,250,000 $420,000 $400,000 $790,800
2017년 $1,350,000 $520,000 $500,000 $982,950
2018년 $1,380,000 - - -
2019년 $1,400,000 - - -
2020년 $1,420,000 - - -
합계 $8,880,000 $1,290,000 $1,200,000 $2,353,250
주1) 각 연도별 매출 기여 추정치는 계약서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이며, 각 계약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주2) LUITPOLD사와의 계약은 소뼈 및 말뼈에서 유래된 2종의 골이식재에 대한 판매계약으로 2012년 체결하였으나 주요 판매지역인 미국 및 유럽에서의 인증이 지연되었고, 2013년 Luitpold사와의 마케팅 전략수정으로 판매품목을 변경추가하면서 2014년부터 매출이 발생함.

(자료 : 당사 자료)


또한, 당사는 연구개발과 임상비용 증가로 연구개발비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2015년 1분기말 기준 35.23%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 제품의 라인업 다양화 및 신제품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에도 연구개발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외 특허권 취득 및 제품의 판매 허가/인증 관련 비용도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일정수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원 재 료 비 12 48 196 181
인 건 비 99 387 370 441
감 가 상 각 비 14 62 36 30
위 탁 용 역 비 14 402 120 320
기 타 119 213 463 312
연구개발비용 계 257 1,112 1,186 1,285
회계처리 판매비와관리비 15 149 88 157
제조경비 17 268 63 105
개발비(무형자산) 225 695 1,035 1,023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35.23% 23.24% 52.20% 33.16%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주) 2015년 1분기 재무수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받지 않은 수치임


[향후 연구개발비 사용예정 내역]
(단위 : 원)
구 분 소요금액 소요시기 계약상대방
중국FDA 취득을 위한 골이식재 및 콜라겐 소재기반
재생제품 임상시험 비용
(중국제사군의과치과대학, 상해교통대학교)
800,000,000 2015년 10월 ~ 2016년 5월 국내외 대학병원
및 CRO 회사
펩타이드 의료기기 CE 인증 취득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 300,000,000 2015년 10월 ~ 2016년 12월 -
펩타이드 의약품 전임상시험비 (2종류) 400,000,000 -
합  계 1,500,000,000 - -

(자료 : 당사 자료)


[당사의 전제품 파이프라인]

제품군

분야

당사 제품명

특징

개발단계

수익창출 방법

구강질환
 개선제품

개인용 치아미백제

BlancTis Forte (8.6%)

치아미백

허가완료

매출화

전문가용 치아미백제

BlancTis Pro (10%)

BlancTis Clinic(15%)

치아미백

허가완료

매출화

시린이 치료제

SensBlok

시린이 치료

허가완료

매출화

치과용 컨디셔너

Clinplant

ClinTis

치태제거, 치은염, 치주염,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

허가완료

매출화

치주질환치료제

MinoCure Gel

치은염, 치주염 치료

허가완료

매출화

임플란트주위염치료제

Pericare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전임상 진입 단계 (동물에서 효능 검정 완료)

매출화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치과용 골이식재

OCS-B,
 OCS-H

잇몸뼈 재생

허가완료

매출화

치주조직재생용쉬트

GuidOss

치주 재생

허가완료

매출화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재

Regenomer

치주 재생

허가완료

매출화

골이식용 복합재료

OCS-B Collagen,

Equimatrix Collagen

콜라겐 함유 골이식재

허가완료

매출화

펩타이드
 제품군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

OssGen-X15

펩타이드 함유
 치과용 골이식재

허가완료

매출화

OssGen-X15 Gel

펩타이드 함유
 주입형 골재생재

시제품제작

임상준비

매출 예정

OssGen Ortho

펩타이드 함유
 정형외과용 골이식재

전임상 진입 준비 단계 (동물에서 효능 검정 완료)

매출 예정

펩타이드 치료제

OssGen injection

골관절염
 치료제

전임상 일부 완료

임상2상 완료 후

기술이전 예정

Caretris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전임상 진입 준비 단계 (동물에서 효능 검정 완료)

임상1상 완료 후

기술이전 예정

Careflamine

건선 치료제

아토피치료제

전임상 진입 준비 단계 (동물에서 효능 검정 완료)

임상1상 완료 후

기술이전 예정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OssGen spray

골다공증 치료제

전임상완료

개발완료 후
매출 예정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Dr.MyYou

미백, 주름 개선

개발완료

매출화

Skin Eustella

항노화 기능

재생기능성 펩타이드 국제화장품 원료규격집 (ICID) 등재 신청

매출 예정

Skin Estella

아토피 증상 개선

항염증 기능성 펩타이드 국제화장품 원료규격집 (ICID) 등재 신청

매출 예정

주) 펩타이드 제품군 기술이전 관련하여 여러 업체와 논의중이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자료 : 당사 자료)


상기와 같이, 당사의 홈쇼핑을 통한 치아미백제의 매출 감소, 해외 유통회사들과의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확대,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라인업 다양화 및 신제품 파이프라인 확보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정비를 상회할만큼 매출규모가 발생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제품 파이프라인의 경우 임상 실패 시 매출로 인한 수익실현 없이 관련 개발비의 비용처리로 인해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 2012년말 85.8%, 27.6%에서 2013년말 192.9%, 46.5%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5년 1분기말 기준 180.6%, 48.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금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2012년 145.9%에서 2015년 1분기 기준 73.3%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외부 자금조달에 의해 차입금 규모가 2012년말 4,548백만원에서 2013말 7,939백만원, 2015년 1분기말 7,888백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2015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을 통한 2015년 4월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부조기상환, 장기차입금의 만기연장 완료 후 분할상환 계획 등 차입금 규모 축소 및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외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하여 차입금 상환 요청이 일시에 발생할 경우 당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당사는 2015년 06월 24일 장기차입금 일부 상환을 위해 단기차입을 추가로 416백만원 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시설투자금액 25억원 중 10억원을 2015년 07월 20일에 단기차입으로 우선조달하여,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과 같은 주요 안정성 지표는 2015년 1분기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각각 180.6%, 48.7%, 73.3%로 2012년 이후 대폭 증가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유동성 장기차입금 중 중소기업은행 시설자금 3,469백만원에 대해 2020년까지 만기를 연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동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안정성 지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단기차입금 420 420 420 420
장기차입금 165 180 1,322 2,668
유동성 장기차입금 3,469 3,469 2,775 1,460
사채 3,834 2,790 3,422 -
총차입금 7,888 6,859 7,939 4,548
부채비율 180.6% 178.6% 192.9% 85.8%
차입금의존도 48.7% 48.5% 46.5% 27.6%
유동자산 5,137 3,070 4,322 3,787
유동부채 7,008 7,291 4,231 2,596
유동비율 73.3% 42.1% 102.1% 145.9%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이는 당사의 외부 자금조달에 의해 차입금 규모가 2013년 부터 증가한 것이 주요 원입니다. 당사는 2013년 4월에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2015년 3월에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세부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2015년 04월 13일 기발행된 제2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액면기준 20억원)하였습니다. 이는 사채권자(IBK금융그룹 IP Value-up 투자조합)의 조기상환 요구에 의한 조기상환이였으며, 당사는 사모 전환사채(2015년 3월 발행) 납입대금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2015년 4월 납입) 대금 각각 약 10억원 씩을 활용하여 상환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상환금액은 상환할증금 포함 2,124백만원이였으며, 사채 상환손실은 219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약서 상 제2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금액은 20억원까지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기상환 요구는 없을 것이며, 2015년 3월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는 2017년 3월부터 가능한 바, 당분간 본 주식관련사채들에 대한 조기상환요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주식관련사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주)

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이자율
(표면이자율/만기이자율)

조기상환
가능기간

전환청구
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사채권자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2회 사모 BW

2013.04.12

2017.04.12

4,000

1.00%/4.00% 2015.04.12
 ~2017.01.12

2014.04.12

~2017.03.12

100

4,228

400

94,607

IBK금융그룹 IP
Value-up
투자조합

제3회 사모 CB

2015.03.02

2020.03.02

2,000

1.00%/5.00%
2017.03.02
 ~2019.12.02

2016.03.02

~2020.02.02

100

7,121

2,000

280,859

현대Agro-Bio
펀드1호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또한, 당사의 단기 및 장기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일반대출 및 시설자금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장기차입금 관련하여 당사의 장기금융상품, 건물 및 기계장치 등과 신용보증기금증서가 담보로 제공되어있으며, 2020년까지 만기연장 완료 및 원리금 분할상환이 계획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당사 차입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 입 처 내 역 연이자율(%) 2015년 1분기 2014년
단기차입금 중소기업은행 일반대출 4.54% 420 420
단기 차입금 소계 - - 420 420
장기차입금 중소기업은행 일반시설자금 3.48% 3,409 3,409
중소기업은행 일반시설자금 6.43% 225 240
장기 차입금 소계 - - 3,633 3,649
(유동성 대체) - - (3,469) (3,469)
장기차입금 잔액 - - 165 180
신주인수권부사채 원금 - 4.00% 2,400 3,000
상환할증금 - 310 387
합   계 - 2,710 3,387
전환사채 원금 - 5.00% 2,000 -
상환할증금 - 451 -
합   계 - 2,451 -

주1) 장기차입금 중 기업은행 일반시설자금은 2020년까지 만기를 연장하였음.
2)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의 가치 산정시, 조기상환청구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금액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외부감사인과의 협의하에 별도로 인식하지 아니함

[장기차입금 분할상환 계획]
(2015년 7월 22일 기준) (단위 : 백만원)
차입종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중소기업시설자금 299 599 599 599 599 298 2,993
시설자금 45 60 60 45 - - 210
합계 344 659 659 644 599 298 3,203

(자료 : 당사 제시)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차입금으로 인한 이자비용은 현재수준의 매출 규모 및 영업활동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를 고려했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 영업활동 현금흐름 및 이자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이자비용 131 549 521 30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87 - 686 - 1,541 137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 장기차입금의 만기연장 등 차입금 부담완화를 위한 당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의 규모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향후 외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하여 차입금 상환 요청이 일시에 발생할 경우 당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전일 당사 차입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종류 이자율 만기 2015년 1분기말 정정신고서 제출일 기준
(2015.07.13)
비고
장기차입금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시설자금 3.478% 2020.06.26 3,409 2,993 기보 지급보증 1,872백만원 및
부동산 등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0억원, 주1)
중소기업은행 시설자금 6.429% 2018.12.28 225 210 주3)
단기차입금 중소기업은행 운전자금 4.542% 2015.12.24 420 420 기보 지급보증 357백만원
중소기업은행 운전자금 2.35% 2015.10.30 - 416 정기예금 416백만원 담보제공, 주4)
신주인수권부사채 IP Value-up 투자조합 - 4.00% 2017.04.12 2,400 400 2015.04.12 액면기준 20억원 조기상환
전환사채 현대기술투자 - 5.00% 2020.03.02 2,000 2,000 -
합     계 8,453 6,439 -
주1) 2008년에 최초 부동산 및 기계장치 등에 포괄 근저당 60억원이 설정되었으며, 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담보잔액은 1,089백만원임.
주2)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의 상환할증금, 신주인수권조정, 전환권조정으로 2015년 1분기말 기준 금액은 당사가 공시한 재무제표 수치와 565백만원만큼 차이가 발생함.
주3) 2015년 06월 28일 장기차입금 중 15백만원 당사 자체자금으로 일부상환하였음.
주4) 2015년 06월 24일 단기차입으로 416백만원을 조달하여, 장기차입금(2020년 만기) 416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본 유상증자 대금으로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예정임.


상기 장기차입금 관련하여 당사가 담보로 제공중인 자산의 장부가액은 아래와 같으며, 2015년 06월 24일 차입한 단기차입금 관련하여 정기예금 416백만원이 담보로 제공되어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기타 소송, 지급보증, 담보제공 자산 등의 우발채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보제공 자산 장부가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장부가액 담보설정액
건물 3,990 6,000
시설장치 1,407
기계장치 517
합  계 5,914 -

(자료 : 회사 자료, 2015년 1분기 기준)

추가로, 당사는 아래와 같이 시설투자를 위한 단기차입금을 증가할 예정이며, 본 단기차입금은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단기차입의 목적은 콜라겐 추출 및 조직재생 제품의 생산설비 증설를 위한 시설투자 자금이며, 2015년 07월 1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 사항에 대한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계획중인 총 시설투자 금액은 25억원으로, 금번 단기차입을 통한 10억원을 제외한 잔여 15억원도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2015년 07월 13일 공시한 '신규 시설투자 등', '단기차입금 증가결정' 및 본 증권신고서 'V.자금의 사용목적'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차입처 대출과목 금 액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차입목적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10억원 9.50% 2015.07.20 ~ 2015.09.30 만기일시상환 시설투자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방안으로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당사의 안정성 지표들은 개
선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가하락에 따른 공모금액의 축소, 대량 실권 및 실권금액에 대한 지급수수료를 잔액인수 회사들한테 제공하는 경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의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및 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1분기말 기준 장부가액이 3,532백만원으로 자산총계 2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은 5~10년, 개발비는 감사인의 동의하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무형자산 인정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에서 기초연구가 완료되고 사업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계획을 착수하는 전임상 단계부터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에 개발비 손상차손 738백만원의 일회적 비용이 발생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향후 당사의 진행중인 개발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상각되거나, 제품의 출시 지연 및 기대에 상응하지 않은 매출 및 개발비의 손상차손으로 인해 당사의 비용이 증가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및 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1분기말 기준 장부가액이 3,532백만원입니다.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분기말 기준 22%로, 최근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 무형자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산업재산권 658 681 392 297
개발비 5,352 5,187 6,398 5,713
국가보조금 -2,478 -2,439 -2,970 -2,726
무형자산 합계 3,532 3,428 3,821 3,284
자산총액 16,198 14,148 17,055 16,460
무형자산 비중 21.8% 24.2% 22.4% 20.0%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 무형자산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개발비 합  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장부금액
2015년 1분기 867,988 -209,786 - 658,202 6,624,820 -1,272,412 -2,478,430 2,873,978 7,492,808 -1,482,198 -2,478,430 3,532,180
2014년 867,988 -187,466 - 680,522 6,399,565 -1,213,013 -2,438,637 2,747,915 7,267,553 -1,400,479 -2,438,637 3,428,437
2013년 490,754 -98,515 - 392,239 7,089,493 -691,023 -2,969,895 3,428,575 7,580,247 -789,538 -2,969,895 3,820,814
2012년 346,885 -50,205 - 296,680 6,054,443 -341,200 -2,726,118 2,987,125 6,401,328 -391,405 -2,726,118 3,283,805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2015년 1분기말 기준 산업재산권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5~10년 내용연수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되고 있습니다.

[당사 산업재산권 현황(2015년 1분기말 기준)]
구분 국내특허 PCT출원
(주1)
해외특허
등록 출원 출원
구강질환개선제품 3 0 3 13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6 0 3 6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 펩타이드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20 4 16 42
합계 29 4 22 61

주1) PCT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2) 당사의 자세한 특허권 목록은 '제2부. 사업의 내용 - 11.그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나. 대표적인 특허권등'을 참조바랍니다.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 산업재산권 변동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기 초 취 득 상 각 기 말
2015년 1분기 680,522 - -22,320 658,202
2014년 1분기 392,239 231,150 -14,700 608,689
2014년 392,239 377,234 -88,951 680,522
2013년 296,680 143,869 -48,310 392,239
2012년 190,477 130,502 -24,299 296,680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무형자산 중 개발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해 ① 기술적 실현가능성, ② 사용 또는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③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④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⑤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관련 지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측정의 모든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에서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에서
감사인의 동의하에 기초연구가 완료되고 사업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계획을 착수하는 전임상 단계부터 개발비를 인식하고 있으며,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되고 있습니다.

[당사 중요 개별 무형자산의 내용]
(단위 : 천원)
과 목 내 용 진행상태 개발비 총액 인식 시점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자산성 검토
개발비 골재생재 개발
부품소재
완료 후
상각 중

1,907,946 2007년 886,555 903,283 1,003,647 개발을 완료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출발생이 기대됨
개발비 치주조직재생
충청광역선도산업
완료 후
상각 중

1,655,978 2009년 670,657 684,927 856,158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예정이며,
투자완료 후 매출증가가 기대됨
개발비 근골격재생용
바이오소재
개발중 846,903 2012년 528,783 518,781 415,360 전임상 완료후 임상시험 전단계에 있으며,
임상완료 후 유의미한 매출 기대됨
개발비 성형외과용
바이오소재
개발중 949,845 2012년 564,275 552,273 414,425 임상시험 진행중으로 완료 후 유의미한 매출 기대됨
개발비 바이오임플란트 개발중 573,124 2014년 223,708 - - 개발완료 후 유의미한 매출 기대됨

주1) 개발비 총액은 국고보조금 차감전 금액임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및 회사제시)


개발이 완료된 골재생제 개발 부품소재(Regenomer) 및 치주조직재생용쉬트(GuidOss)는 현재 국내 및 일부 해외 인증을 마친 상태이며, 해외 판매를 위한 추가적인 인증 진행 중입니다. 각각 매출계약에 따라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해외 인증 및 생산시설 증대 후 매출액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제품 매출액 및 인증 현황]
(단위 : 백만원)
내 용 제품명 매출액 인증현황
2015년 1분기 2014년
골재생재 개발 부품소재 Regenomer 8 34 KFDA  완료,
CE
(2016년 예상), FDA(2016년 예상), 중국FDA(2017년 예상) 진행 중
치주조직재생용 쉬트 Guidoss 2 22 KFDA  완료, FDA, CE, 캐나다, 태국인증 완료,
대만FDA
(2015년 예상), 중국FDA(2018년 예상) 진행 중

(자료 : 회사 제시)

특히, 당사는 2014년에 치과용 컨디셔너(Clinplant)에 대하여 개발비 738백만원을 손상처리 하였습니다.  치과용 컨디셔너(Clinplant)는 2008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2013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임플란트 시술 후 합병증으로 많이 발견되는 감염증에 즉각적으로 치료가능한 염증 치료제로서 국내 및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시되었고, 사업성은 있지만 아직 국내 및 세계시장 형성이 제대로 안된 관계로 2014년도에 의미있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출규모에 따라 2014년 당해년도 회계처리에서 손실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손익계산서에 기타비용으로 계상되었으며,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2015년 7월 현재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개발비의 손상내역은 없지만, 향후 기타 프로젝트의 개발비가 손상처리 될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럴경우 비용처리로 인한 당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당사 개발비 변동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개발비
기 초 취 득 손 상 상 각 국고보조금 기 말
2015년 1분기 2,747,914 225,255 - -30,996 -68,195 2,873,978
2014년 1분기 3,428,574 196,297 - -46,186 -72,681 3,506,004
2014년 3,428,574 695,400 -738,985 -271,595 -365,479 2,747,915
2013년 2,987,125 1,035,049 - -188,236 -405,363 3,428,575
2012년 2,421,735 1,023,320 - -16,387 -441,543 2,987,125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개발비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의 외부감사인인 가립회계법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의 개발비 인식시점, 자산화 평가방법 및 적정성 등 개발비의 전반적인 처리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였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비 관련 회계감사인 의견]


■ 회사의 개발비는 골재생재, 치주조직재생재, 근골격재생용바이오소재, 성형외과용바이오소재, 바이오임플란트로 총 5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비는 프로젝트별로 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위탁용역비, 기타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연구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발활동에 필수 요소이며, 비교적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위탁용역비는 외부에 있는 대학교 및 기업연구소의 협업으로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타경비는 시험의뢰 및 연구소와 연구인력의 운영유지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항목에 있어서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 회사의 개발비는 모두 정부과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정부과제는 선정단계에서 기초물질을 탐색하거나 후보물질 탐색단계가 아닌 제품화 단계에서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의 개발 특성상 신약(의약품)처럼 많은 임상시험 기간과 금액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기는 전체 개발기간 중 전임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시제품으로 전임상을 실시하고 이후 임상시험은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되는 특성을 볼 때 전임상 단계에서 인식하는 개발비 인식시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회사의 개발완료 되었거나 개발중인 제품은 임플란트와 관련이 깊습니다. 국내에서는 노인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시장이 점차 확대 되어 가는 추세이고, 세계적으로는 미국, 유럽, 남미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1년 내에 체결된 매출계약과 해외시장의 지속적인 인허가 및 마케팅활동과 시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회사의 개발비는 미래에 수익창출이 가능한 자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프로젝트별 개발완료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경상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개발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연구활동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의 경우에는 경상연구개발비 항목으로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개발완료 된 제품이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 동안 상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완료 된 제품은 세계적으로 아직 출시 되지 않은 제품과 1~2개의 경쟁제품이 있는 것으로 5년의 상각기간은 후발업체의 진입과 시장환경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회사는 개발계획부터 완료까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구비하고 있어 개발비의 식별가능성 측정의 신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과제 선정의 객관성과 의료기기 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봤을 때 회사의 개발비 인식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개발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회사가 계상하고 있는 개발비에 대한 손상여부는 프로젝트별로 매출의 지속성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추후 감사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무형자산 중 개발비에 대한 상각은 제조원가 계정,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각은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으로 상각되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말 기준 총 상각금액은 54백만원이며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계정으로 각각 57.1%, 42.9% 비율로 상각처리 되었습니다.

[무형자산 계정별 상각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조원가 30,997 57.1% 46,187 75.9% 271,596 75.3% 188,237 79.6% 16,386 40.3%
판매비와관리비 23,319 42.9% 14,700 24.1% 88,951 24.7% 48,310 20.4% 24,299 59.7%
합 계 54,316 100.0% 60,887 100.0% 360,547 100.0% 236,547 100.0% 40,685 100.0%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향후 당사의 진행중인 개발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상각되거나, 제품의 출시 지연 및 기대에 상응하지 않은 매출 및 개발비의 손상차손으로 인해 당사의 비용이 증가될 경우, 당사의 재무적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가 위탁연구개발을 의뢰한 정부과제에 대하여 위탁기관이 연구개발에 실패할 경우, 당사는 위탁과제 수행에 소요된 기술개발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 반환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정부과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위탁한 전임상 혹은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사정에 따른 일정 지연 및 (전)임상결과의 분석 오류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의 향후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과제 중 일부를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과제수행능력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제 위탁과제를 실패한 전례가 없어 위탁기관의 과제수행 실패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기관이 위탁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패할 경우에는, 당사가 위탁과제 수행에 소요된 기술개발사업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 반환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정부과제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 정부과제 수행실적]
번호 주관부처 과제명 연구기간

결과 성공여부

개발제품명

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생리활성펩타이드로표면개질된골재생촉진성골이식재의상용화기술연구 2005.04.~2007.03.

성공

OssGen-X15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골재생 촉진기능성 치과용 실크피브로인나노차폐막의 상용화기술연구 2005.05.~2006.04.

성공

NanoGide-S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골재생 촉진성 치과용 키토산 나노차폐막의 상용화기술연구 2004.12.~2005.11.

성공

NanoGide-C

4 산업자원부 골형성 촉진 펩타이드를 이용한 주입형 골재생재의 개발 2007.06.~2011.01.

성공

OssGen-X15 Gel

5 한국디자인진흥원 골형성 촉진 펩타이드 함유 골이식재의 디자인연구개발 2007.11.~2008.04.

성공

OssGen-X15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치주감염제어 및 기능성 조직재생 융합소재개발연구 2008.11.~2012.03.

성공

Clinplant,

ClinTis

7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치주조직재생 차폐막 및 조직공학용 콜라겐 지지체의제품화기술 2009.10.~2012.04.

성공

GuidOss

8 충북도청 콜라겐함유치주조직재생제의제품화를위한안전성및유효성평가 2010.06.~2011.05.

성공

GuidOss

9 중소기업청 근골격재생을 위한 펩타이드 기반 신소재 및 약물전달시스템의 사업화 2012.03.~2014.02.

성공

OssGen injection,

Caretris

10 지식경제부 성형외과 피하조직수복용 바이오소재 개발 2012.08.~2014.04.

진행중 주1)

Bejuvena

주1) 연구는 마쳤으나, 현재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임상을 준비중에 있음

당사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로부터 1개의 연구과제를 지원받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산하협력단에 연구를 위탁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원기간 및 금액은 3년에 걸쳐, 총 1,860백만원이며, 이 중 당사부담금은 3년 동안 총 360백만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외부기관 위탁과제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원기관명 연구과제명 기  간 총사업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합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노인 맞춤형 차세대 치과용
바이오임플란트 시스템 개발
2014.10.01~ 2015.09.30 500 120 620
2015.10.01~ 2016.09.30 500 120 620
2016.10.01~ 2017.09.30 500 120 620
합              계 1,500 360 1,860

주) 상기 과제에 대하여 결과 실패 시 당사에 대한 상환의무는 없음

당사가 위탁한 전임상 혹은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사정에 따른 일정지연 및 (전)임상결과의 분석 오류 등 당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당사의 향후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지연 혹은 실패에 대한 행정제제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세부내용 제재조치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참여제한 3년 및 행정제재기간 이후 2년간 선정 평가시 감점 2점 해당협약기간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참여제한 3년
(참여기업의 귀책사유가있는 경우)
연구개발목표가 불량하나 연구개발을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면제 면제 면제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참여제한 3년 및 행정제재기간 이후 2년간 선정 평가시 감점 3점 해당협약기간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참여제한 2년
(참여기업의 귀책사유가있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참여제한 3년 및 행정제재기간 이후 2년간 선정 평가시 감점 3점 해당협약기간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참여제한 2년
(참여기업의 귀책사유가있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연구부정행위 포함)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참여제한 3년 해당협약기간 간접비전액환수 면제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 당사의 제품은 의약외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에 해당되므로 제품 출시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규제기관에서 요구하는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해당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규제기관의 제품판매허가가 지연되거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품 상용화의 지연 및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약외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이 임상시험 허가, 제품 품목 허가, 시판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이 제시하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물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평가 가이드를 발간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생물학적 제제의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등 다수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치아미백제, 시린이 치료제 및 치과용 컨디셔너 등 구강질환개선제품과 치과용 골이식재 및 차폐막 등의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에 대하여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허가를 득하였고, FDA 혹은 유럽 CE인증도 일부 획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 중인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및 펩타이드 치료제 등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임상허가 및 품목허가 등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나 지역의 FDA 또는 규제기관에서 제시한 안전기준, 품질 및 생산기준, 유효성 기준 등을 충족해야 제품판매승인을 받을 수 있어 각 국가나 지역마다 요구하는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며 한 국가나 지역에서 제품판매가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는 제품판매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중인 제품에 대하여 시판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그 승인시기가 연기될 경우 상용화 비용이 현저히 증가할 수 있으며 제품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별 인증 현황]
제품군 분야 당사 제품명 국내인증현황 해외인증현황 국내외 인증 획득 계획
구강질환
개선제품
개인용 치아미백제 BlancTis,
Dr.Whitiss
KFDA  완료 FDA, 태국, 인도네시아
인증 완료
-
전문가용 치아미백제 BlacnTis Pro,
Dr.Whitiss
KFDA  완료 FDA 인증 완료 -
시린이 치료제 SensBlok KFDA  완료 FDA, 중국FDA
인증 완료
-
치과용 컨디셔너 Clinplant KFDA  완료 - -
치주질환 치료제 MinoCure KFDA  완료 - FDA 진행 중
(2017년 예상)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치과용 골이식재 OCS-B KFDA  완료 FDA, CE, 캐나다, 태국
인증 완료
대만FDA(2015년 예상),
중국FDA
(2016년 예상)
진행 중

OCS-H
(Equimatrix)
KFDA  완료 FDA, CE, 캐나다
인증 완료
대만FDA(2015년 예상),
중국FDA
(2016년 예상)
진행 중

GEM-21S KFDA  완료 FDA 인증 완료 -
골이식용 복합재료 OCS-Collagen KFDA  완료 - FDA, CE 진행 중
(2015년 예상)
Equimatrix Collagen KFDA  완료 - FDA, CE 진행 중
(2015년 예상)
치주조직재생용쉬트 GuidOss KFDA  완료 FDA, CE, 캐나다, 태국
인증 완료
대만FDA(2015년 예상),
중국FDA
(2018년 예상)
진행 중

치주조직재생유도재 Regenomer KFDA  완료 - CE(2016년 예상),
FDA
(2016년 예상),
중국FDA
(2017년 예상)
진행 중

펩타이드
제품군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
OssGen-X15 KFDA  완료 - CE, FDA 진행중
(2017년 예상)
OssGen-X15 Gel - - KFDA 진행 중
(2018년 예상)
OssGen Ortho - - KFDA 진행 중
(전임상준비 중)
펩타이드 치료제 OssGen injection - - KFDA 진행 중
(2016년 임상1상 예상)
Caretris - - KFDA 진행 중
(전임상준비 중)
Careflamine - - KFDA 진행 중
(전임상준비 중)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OssGen spray - - KFDA 진행 중
(전임상준비 완료)
화장품 미백, 주름
2중 기능성 화장품
닥터마이유스킨
프로텍팅리치크림
KFDA  완료 - 중국FDA(2015년 예상),
인도네시아
(2015년 예상)
진행 중

닥터마이유스킨
프로텍팅크림
KFDA  완료 -
닥터마이유스킨
프로텍팅에센스
KFDA  완료 -
기능성 화장품 Skin Veritas - - KFDA 진행 중
(국제화장품 원료규격집
ICID 등재 신청,
2015-2016년 예상)

Skin EuStella - -
Skin EsTella - -
주1) 해외인증 관련하여 미국, 유럽, 캐나다, 동남아시아 등의 인증은 제조국의 성적서가 ISO13485 등의 국제규격을 득한 기관에서 시험된 경우, 안전성 및 임상결과를 포함한 유효성 자료를 인정하고(제품의 성격에 따라 제조국에서 제출한 기존 임상자료로 대체가 가능) 이를 심사서류에 첨부하여 심사함. 그러나, 중국FDA의 경우 중국 자체 기준에 의해 중국 내 시험소에서 모든 사항을 재시험해야 하며, 이러한 재시험 결과를 모두 심사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허가임상시험을 할수 있도록 함. 허가임상시험 역시 중국내 정부에서 인정하는 2개 치과병원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기타 다른 국가 대비 의료기기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이 증가됨.
주2) 현재 중국 FDA에 대해서는 치과용 골이식재, 치주조직재생용 쉬트 및 미백.주름 개선기능성 2중기능성화장품이 허가절차 진행중임. 치과용 골이식재 및 치주조직재생용 쉬트는 3등급 의료기기에 해당하며 중국내 CFDA가 지정한 시험소에서 전임상 시험이 진행중. 전임상시험 후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은 중국내 2개 대학 치과병원에서 시행할 계획임. 화장품의 경우 현재 시험기관에서 필요한 시험을 진행중에 있고 2015년 10월~11월경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자료 : 회사자료)



또한, 당사는 개발완료 제품 혹은 개발중인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하였습니다. 특허를 등록 또는 출원한 제품에 대하여는 제반 권리 및 판매에 관한 유효성을 특허로 보호받기 때문에 특허존속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 진입장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신약과 같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전세계적으로 특허등록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한 핵심기술 및 특허권과 관련한 소송이나 분쟁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당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에 대한 소송 및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 및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지적재산권 현황]
구분 국내특허 PCT출원
(주1)
해외특허
등록 출원 출원
구강질환개선제품 3 0 3 13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6 0 3 6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 펩타이드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20 4 16 42
합계 29 4 22 61

주1) PCT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 대표적인 특허권 현황]
번호 구분 내용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만료일 비고
1 특허권 골조직 형성 증진 펩타이드가 함유된 골이식재 (Bone Graft Containing Osteogenesis Enhancing Peptides) ㈜나이벡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06.09.13
(대한민국)
2007.09.04 2026.09.13 등록
2007.07.31

PCT 출원
2 특허권 치아용 미백기능성 물질 전달시스템(Teeth Whitening Functional Materials Delivery System) ㈜나이벡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07.04.06
(대한민국)
2008.11.18 2027.04.06 등록
2007.12.07

PCT 출원
3 특허권 골형성 촉진 펩타이드를 함유하는 주입형 골재생재(Injectable Bone Regeneration Gel containing Bone Formation Enhancing Peptide) ㈜나이벡/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07.06.05
(대한민국)
2009.04.14 2027.06.05 등록
2008.06.05

PCT 출원
4 특허권 표적 선택적 세포/조직 투과기능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그 용도(Target Activated Cells/Tissue Translocation Peptide for Impermeable Compound Strategy(TACTICS) and Use Thereof) ㈜나이벡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09.02.19
(대한민국)
2011.12.13 2029.02.19 등록
2010.02.19

PCT 출원
5 특허권 항균 또는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주)나이벡 2010.11.25
(대한민국)
2013.03.27 2030.11.25 등록
2011.06.13

PCT 출원

주) 당사의 자세한 특허권 목록은 '제2부. 사업의 내용 - 11.그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나. 대표적인 특허권등'을 참조바랍니다.



바.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업종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며, 매출채권 연령분석 결과 3월 이내의 매출채권이 총 매출채권의 80% 이상으로 매출채권 고령화에 따른 자금흐름 및 유동성에 관한 위험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당사는 향후 고령화된 매출채권이 발생할 경우 자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15년 1분기 기준 매출채권회전율은 3.92회이며 2014년말 기준 6.68회로 업종평균 2.97회에 비해 양호한 수준입니다. 2015년 1분기 매출채권 회전율이 감소한 이유는 계산을 위해서 연환산한 2015년 1분기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매출채권 장부가액이 신규 홈쇼핑 거래처의 방송이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5년 1분기말 기준 3월 이내 매출채권이 총 매출채권의 81.7%에 달하고 있어 매출채권의 부실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입니다.


[당사 매출채권 추이]
(단위 : 백만원, 회)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 730 4,786 2,272       3,876
매출채권 894 597 837        715
대손충당금 -145 -145 -145 -145
매출채권 순장부가액 749 452 692           570
대손충당금 설정률 16.21% 24.28% 17.33% 20.29%
매출채권 회전율 3.92 6.68 2.93 5.51
산업평균 - 2.97 3.29 3.53
매출채권 회전기간 93일 55일 125일 66일

주1) 2015년 1분기는 분기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된 수치임
주2) 산업평균은 KISLINE에서 제공되는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산업평균임(2015년 1분기는 집계되지 않음)
주3) 매출채권 회전기간(일) = 365 / 매출채권회전율
(자료 : 동사 정기보고서, 개별기준)

[당사 매출채권 연령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3개월이하 612 81.7% 443 98.0% 691 100.0% 568 99.7%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37 18.3% 9 2.0% 1 0.1% 2 0.3%
합 계 749 100.0% 452 100.0% 692 100.0% 570 100.0%


다만, 당사의 3개월 이상 미회수 채권 비중은 2015년 1분기말 137백만원으로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과거에 장기 미회수되어 손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145백만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는 크게 홈쇼핑, 해외 유통업체, 내수 판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채권 대부분은 채권 발생일 1,2개월 이내 현금으로 회수되는 조건이며, 2015년 7월 현재 연체되거나 손상된 매출채권은 없습니다.

[당사 유형별 매출 비중]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매출액 비중
홈쇼핑 88 25.75% 2,497 52.17% 572 25.18%        595 15.35%
해외 197 26.99% 1,048 21.90% 900 39.61%    1,274 32.87%
내수 331 45.34% 1,209 25.26%        794 34.95% 1,964 50.67%
기타 14 1.92% 32 0.67%            6 0.26% 43 1.11%
합 계 730 100.00% 4,786 100.00%      2,272 100.00% 3,876 100.00%

(자료 : 회사자료)


당사의 내수 및 해외매출은 주로 유통업체와 공급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및 해외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당사의 주요거래처는 아래와 같으며 향후 동 거래처를 통한 매출에 대한 신용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주요 매출처]
매출처명 매출처 정보 비 고
(주)신흥 국내 최대의 치과재료 전문 유통업체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음 국내
Straumann 치과용 의료기기 세계 점유율 1위의 글로벌 판매권을 확보하고 있는 유럽소재 다국적 기업 해외
Luitpold 다이치산쿄(Taiich Sankyo Ltd)의 미국내 자회사인 다국적 제약회사.
전세계 최대 치과용 골재생제 유통회사인 Osteohealth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음.

해외

(자료 : 회사자료)

향후 당사의 매출채권이 원활하게 회수되지 못하거나, 회수가 지연되어 고령화된 매출채권이 발생할 경우 자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으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의 재고자산 보유현황을 보면 2015년 1분기 재고자산이 총자산 대비 약 6.9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고자산회전율은 2012년 6.19회 이후 2015년 1분기 2.81회를 기록하여 감소하였으며, 여전히 산업평균 대비 열위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 기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299백만원을 인식하였으며, 재고자산에 의한 평가손실은 매결산기말에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당금 차감 후 재고자산 장부가액에 대하여 추가로 감액처리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향후 매출 증가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술력이 저하되어 당사의 재고자산을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재고자산의 추가적인 감액처리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회전율은 재고자산이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재고자산회전율이 낮다는 것은 매출이 부진하여 창고에 오랜 기간 재고자산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의 경우 장기체화 또는 진부화된 자산을, 제품의 경우 시가보다 하락한 자산을 평가손실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가손실은 당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골이식재료군의 원재료는 소뼈, 말뼈 및 돼지피부 등입니다. 이들의 원재료 구입에 있어 의료기기 허가 및 GMP기준에 의거 원재료는 동물의 출생, 사육관리, 백신접종등의 이력관리, 도축 전후 품질관리 등에 대한 모든 절차서류를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기준에 부합한 재료만을 구입합니다. 또한, 치아미백제의 경우에도 약사법에 의거하여 모든 원재료는 의약품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원료만을 입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약품제조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원재료가 이러한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원재료 매입이 지연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보유현황을 보면 2015년 1분기 재고자산이 총자산 대비 약 6.9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고자산회전율은 2012년 6.19회 이후 2015년 1분기 2.81회를 기록하여 감소하였으며, 여전히 산업평균 대비 열위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 재고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제품 1,148 975 846                 334
제품 평가충당금 -258 -258 -218 -172
원재료 277 278 488                 443
원재료 평가충당금 -41 -41 -159 0
재고자산 순장부금액 1,126 954 957                 605
총자산 대비 구성비율 6.95% 6.76% 5.61% 3.68%
재고자산 회전율 주1) 2.81회 5.01회 2.90회 6.19회
산업평균 주2) - 5.63회 6.63회 7.58회

주1) 재고자산회전율 : [매출액÷{(기초재고+기말재고)÷2}] (2015년 1분기는 분기매출액에 4를 곱하여 계산된 수치임)
주2) 산업평균은 KISLINE에서 제공되는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산업평균임(2015년 1분기는 집계되지 않음)
주3) 평가충당금은 당해년도 1분기에 추가로 설정하지 않았으며, 반기결산 때 평가 후 인식할 계획임.
(자료 : 동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매출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 저하 및 재고자산 진부화 문제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영업계획에 따라 향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적악화로 인해 재고자산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인식되면 당사의 재무성과를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중은 2015년 1분기 기준 38.56%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재고자산의 장부가액 소폭 증가 및 상대적으로 저조한 2015년 1분기 매출액을 단순 연환산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매출액 대비 재고자산 비중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 730 4,786 2,272 3,876
재고자산 1,126 954 957 605
비율(재고자산/매출액) 38.56% 19.93% 42.12% 15.61%


2015년 1분기 기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299백만원으로 2014년말 이후 추가적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당사의 제품 유통기한은 바이오소재의 경우 3년, 치아미백제의 경우 2년인 점을 감안할 경우 현재 충당금 차감 후 재고자산 장부가액에 대하여 추가로 감액처리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경우 향후 매출 증가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술력이 저하되어 당사의 재고자산을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경우 재고자산의 추가적인 감액처리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니다.

당사는 매월말 자체 재고조사 실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의 입회 하에 실시되는 실사는 매년 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실사는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실지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중요성이 높지않고 품목수가 많은 품목에 한해서는 샘플링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경기변동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기술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액 처리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매출원가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치과용 골이식재를 중심으로 제품의 해외수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1분기 기준 당사의 총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7.0% 수준입니다. 한편 2015년 1분기 외화표시 자산은 1.4억원, 부채는 1.7억원 수준으로 당사의 전체 자산 및 부채 총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며, 환율 변동이 당사의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향후 당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능통화 이외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예상을 벗어나는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환율의 움직임 및 당사의 환율 변동에 따른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5년 1분기 당사의 수출액은 197백만원으로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0%입니다. 2014년의 경우 1,048백만원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2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환위험에 일부분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해외매출은 주로 해외유통회사들을 통한 치과용 골이식재,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등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사 국내 및 해외 매출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출 197 27.00% 64 4.44% 1,048 21.90% 900 39.60% 1,274 32.86%
내수 533 73.00% 1,379 95.56% 3,738 78.10% 1,372 60.40% 2,602 67.14%
합계 730 100.00% 1,443 100.00% 4,786 100.00% 2,272 100.00% 3,876 100.00%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 외환손익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외환차익 2,134 22,163 12,447 1,739
외화환산이익 191 544 17 -
소계 2,325 22,707 12,464 1,739
외환차손 437 16,505 9,266   52,189
외화환산손실 888 436 2,426     1,064
소계 1,325 16,941 11,692 53,253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당사의 환포지션이 발생되는 주요 통화는 USD입니다. 2015년 1분기 외화표시 자산은 1.4억원, 부채는 1.7억원 수준으로 당사의 전체 자산 및 부채 총계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외화 대비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말 기준,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USD의 환율 10% 변동시 세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세전손익 또한 당사의 전체 세전손익 대비 규모가 크지 않아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2015년 1분기 2014년
외화 원화환산액 외화 원화환산액
외화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US$12,284.72 13,575 US$57,350.14 63,039
매출채권 US$152,692.70 168,725 US$53,739.12 59,070
US$164,977.42 182,300 US$111,089.26 122,109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환율 10% 변동 시 세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천원)
구 분 10% 상승시 10% 하락시
외화환산손익 18,230 (18,230)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원/달러 환율은 대내외 환경에 영향을 받아 따라 꾸준히 변동되며, 2013년 이후에는 1,000 ~ 1,160원/달러 내의 등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말,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2015년 상승세로 전환되어, 2015년 5월 평균환율은 1,091원/달러 수준입니다. 향후 환율의 방향성 및 변동폭을 전망하기는 어려우나, 선진국의 경기회복 추세와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이슈가 남아있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개년 원/달러 환율추이]
기간 평균환율 (단위: 원)
2012년 1,126.88
2013년 1,095.04
2014년 1,053.22
2015년 5월 1,091.27
자료: 서울외국환중개


[원/달러 환율 추이]
(기준: 2013.01.01~2015.06.24)
이미지: 환율추이

환율추이

자료: 서울외국환중개


상기와 같이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규모가 당사의 총자산 및 부채 대비 크지 않으며, 이에 따라 환율 변동에 따른 당사 손익에의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사는 향후 당사의 신성장동력으로 기존 제품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능통화 이외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예상을 벗어나는 급격한 환율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환율의 움직임 및 당사의 환율 변동에 따른 대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 당사는 2011년 7월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2013년 사업연도까지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2014년 사업연도부터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이 2014년 사업연도에 50%를 초과하여 향후 2개 사업연도중에 1개 사업연도에서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5년 1분기 매출액은 7.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14.4억 대비 49.4%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2015년 상반기 검토받지 않은 가집계 매출액은 20.1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하반기 매출까지 합산한 금년도 당사의 총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을 기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면 이는 상장폐지 사유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관리종목 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1년 7월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아래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장기간 영업손식 항목은 적용 받지 아니하며, 2013년 사업연도까지는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관리종목) ]
항목 내용 (주1)
제1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에 대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제2호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단,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 3개 사업연도는 예외)
제3호
(주2)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단, 기술성장기업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 3개 사업연도는 예외)
제3의2호 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단, 기술성장기업의 경우는 당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제4호
(주2)
(주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나. 최근 반기말 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다.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감사의견 포함)이 부적정, 의견거절 및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검토(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간 지속되는 경우
제8호 공시규정 제32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제9호 공시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0호 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상법」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호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사외이사의 수가 「상법」 제542조의8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에 미달하는 경우
나. 최근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상법」 제542조의11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호 코스닥시장을 통한 보통주식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 대해서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액면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액 5,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나. 소액주주(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보통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3호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당해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소액주주 소유주식수 및 소액주주수의 산정은 최근 사업연도말(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주주명부를 폐쇄한 경우에는 그 폐쇄시점 현재의 주주명부 및 법 제316조제1항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동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 업무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제13호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분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300인 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가. 소액주주의 수가 200인 미만
나. 소액주주의 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
제14의2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조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의3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의한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다만,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리종목지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호 그 밖에 제38조제1항(제38조제1항제5호ㆍ제16호는 제외한다)ㆍ제2항의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1)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조항, 기타 삭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3)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그러나 2014년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의 요건을 적용받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 사업연도에 50%를 초과하여 향후 2개 사업연도중에 1개 사업연도에서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단위 : %, 백만원)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자기자본)×100(%) 23.01 71.29 53.00 13.57
- 50%초과 50%초과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332 3,621 3,086 1,202
자기자본 5,772 5,079 5,823 8,857

주) 2015년 1분기 수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금액을 단순 연환산한 수치임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또한, 당사의 2015년 1분기 누적 매출액이 7.3억원인 점을 감안했을 경우, 당사의 올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으로 발생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2013년에 매출액 22.72억원을 기록하며 30억원 미만의 매출을 기록한 적이 있었으며, 그 다음해인 2014년 47.86억원, 2015년 1분기 7.3억원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받지 않은 당사의 내부추정 2015년 상반기 매출액은 20.1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매출을 합산한 금년도 당사의 총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을 기록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당사 매출 추이 및 2015년 상반기 추정치]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1분기 2015년 1분기 2015년 반기
매출액 3,876 2,272 4,786 1,443 730 2,010

(자료 : 당사 제시)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매출이 현저히 감소할 경우 또는 주식 거래가 원활히 일어나지 않고 주가가 현저히 하락하게 되는 경우 등에도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면 이는 상장폐지 사유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폐지 기준은 아래에 기술된 내용과 같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상장의 폐지) ]
항목 내용 (주1)
제1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제2호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제4호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제4의2호
(주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제4의3호 제28조제1항제3의2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
제5호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는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제8호 제2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분기에도 연속하여 동 규정에 의한 거래량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제9호 제28조제1항제13호 및 제15호의2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호
(주2)
(주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5호 마목에 따라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나.제28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제28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라.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반기(관리종목 지정일 이후에 반기말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이거나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감사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1호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동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나.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3호 제28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사업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까지 정기주주총회를 미개최하거나 정기주주총회(「상법」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호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최근 2년간 3회 이상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법정제출기한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후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호 정관등에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제17호 제19조부터 제19조의3까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해당되는 기업결합의 취소 결의·결정이 있고 그 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제19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합병하는 경우
나.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다.제19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위반하여 영업·자산의 양수, 주식등의 발행 등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라.제19조의3제3항의 요건을 위반하여 주식의 발행을 하는 경우
마.제22조부터 제22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매각제한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우회상장을 완료하는 경우
제18호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28조제1항제1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나.제28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동 규정에서 정하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제20호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제2항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다만, 기업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호

불성실공시와 관련하여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다.제28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28조제1항제14호의2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은 때
제4호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외감법 제13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라.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한다)
마.제1항제10호 단서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제1항제10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면제한다.
바.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손상차손 발생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사.관리종목(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의2에 따른 관리종목은 제외한다. 이하 아목에서 같다)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다만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상증자, 출자전환 등에 따른 신주의 발행을 통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경영권 변동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해당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당해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금전대여, 증권의 대여, 출자에 관한 결정 등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자.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1)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당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결의일 현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될 예정인 영업부문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지주회사로의 전환과정 중에서의 분할 등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자본잠식이 없을 것
(다) 이익 등
제1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구비할 것.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이전될 영업부문"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될 영업부문”으로 본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무내용 등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한 후 3년 이내에 분할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존속될 법인의 주된 영업이 합병 당시 주권비상장법인의 영업부문에 속하는 경우. 다만, 합병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1) 기업인수목적회사와 관련된 조항, 기타 삭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3) 연결재무제표상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합니다.


당사의 경우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기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향후 당사가 속한 영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상기의 관리종목 지정기준 및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종평 대표이사로 24.77%(1,077,214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시 30.59%의 지분율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는 배정주식수의 최소 20%(46,498주)에 대하여 청약 참여할 계획이고, 배정주식수의 20% 참여만 고려할 경우 신주발행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은 26.74%로 증자 이전 대비 3.85%p.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번 유상증자에 따라 당사의 경영권 관련 지분율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상기의 지분 희석 위험 외에, 기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및 임직원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환청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제외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든 신주인수권(94,607주) 및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잔액(47,000주)가 모두 행사되었을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현재 24.77%에서 23.99%로 0.78%p. 하락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권리행사 여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각 잠재주식 행사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정종평 대표이사로 24.77%(1,077,214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포함시 30.59%의 지분율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5년 07월 17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증자 이후 주식수 및 지분율 주) 비고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종평 본인 보통주 1,077,214 24.77   1,114,865 21.65 -
박윤정 임원 보통주 220,000 5.06     227,689 4.42 -
이주연 임원 보통주 12,000 0.28      12,419 0.24 -
김사성 사외이사 보통주 6,000 0.14        6,209 0.12 -
김정빈 조카 보통주 12,000 0.28      12,419 0.24 -
설양조 감사 보통주 3,119 0.07        3,228 0.06 -
보통주 1,330,033 30.59   1,376,829 26.74 -
우선주 - - - - -
자료 : 당사 제시
주) 증자 이후 주식수 및 지분율 가정 : 배정받은 주식수의 20% 청약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신주의 수는 800,000주이며 이는 기존 발행주식 대비 18.41% 수준으로, 당사의 구주주는 유상증자 참여시 1주당 0.1747624208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종평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은 배정주식수의 최소 약 20%(46,498주)에 대하여 청약 참여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20% 청약에 참여하였을 경우 신주 발행 후 지분율은 27.74%로 증자 이전보다 3.85%p 하락하게 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외에 당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없는 만큼 지분율 하락에 따른 경영권 변동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결과에 따른 당사 지분율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상기의 지분 희석 위험 외에, 기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및 임직원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희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환청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제외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든 신주인수권(94,607주) 및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 잔액(47,000주)가 모두 행사되었을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현재 24.77%에서 23.99%로 0.78%p. 하락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권리행사 여부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우나, 하기의 각 잠재주식 행사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당사가 기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중,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2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94,607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제3회 사모 전환사채 280,859주에 대한 전환권 행사는 2016년 03월 02일부터 전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액은 4,228원, 제3회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7,121원으로 현재 주가 수준(2015.6.24 종가 기준 14,900원)을 고려할 때 in-the-money 상태이며,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행사청구 가능기간이므로 행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전환청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전환사채는 제외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든 신주인수권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종평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현재 24.77%에서 24.24%으로락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당사가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 및 동 증권신고서 '회사위험 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당사는 2008년 03월 27일(1차), 2009년 03월 26일(2차), 2010년 03월 30일(3차)의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당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총 3차례에 걸쳐 부여하였으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행사가능수량은 총 47,000주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 47,000주가 모두 행사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종평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현재 24.77%에서 24.51%로 하락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구분 1차 2차 3차
부여시점 2008.3.37 2009.3.26 2010.3.30
행사가능기간 2011.3.28~2017.3.27 2012.3.28~2018.3.27 2013.4.1~2019.3.31
발행할 주식수 17,500 주 17,000 주 21,500 주
행사가격 1,500 원 2,000 원 2,300 원
부여방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여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 내역]
(기준일 : 2015년 06월 24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이주연외2명 등기임원 2008.03.27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4,500 2011.03.27~2017.03.26 1,500
이상철외10명 직원 2008.03.27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13,000 2011.03.27~2017.03.26 1,500
이주연외2명 등기임원 2009.03.27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2,000 2012.03.28~2018.03.27 2,000
이상철외10명 직원 2009.03.27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15,000 2012.03.28~2018.03.27 2,000
이주연외2명 등기임원 2010.03.30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5,500 2013.04.01~2019.03.31 2,300
이상철외10명 직원 2010.03.30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16,000 2013.04.01~2019.03.31 2,300
합   계 56,000 - -
주1) 주식매수선택권 중 9,000주는 임직원 퇴직으로 부여가 취소되었으나, 아직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임.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카. 당사는 2015년 06월 24일 공정공시를 통해 사업다각화 및 매출증대의 일환으로 화장품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공시하였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하여 기 투자금액은 2억원이며 향후 예상되는 투자계획 규모는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2017년까지 총 9억원으로, 당사의 자산 및 매출규모를 고려했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기 보유중인 기술 및 공장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신규제품들을 생산할 계획이며, 유통경로 또한 내수의 경우 기 보유중인 홈쇼핑, 온라인판매, 치과병원/약국 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출의 경우 진행중인 중국 및 러시아 인증작업이 완료(2015년내 예상)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사의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매출증대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매출증대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경우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5년 06월 24일 공정공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신규사업 추진을 공시하였습니다. 신규 제품은 2015년 5월에 최초 출시되었지만, 마케팅 및 홍보 목적의 제품 생산이었고 향후 본격적인 판매를 진행하고자 본 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래사업ㆍ경영 계획(공정공시), 2015.06.24)]
구 분 내 용
1. 장래계획 사항 신규 사업의 추진
(기초소재 화장품 판매, 항노화 기능성 단백복합체를 활용한 주름개선용 화장품 개발 및 판매)
2.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목적 당사의 펩타이드의 기술을 활용한 사업다각화 및 매출증대
세부내용 *기초소재 화장품 판매
-주요기능 : 피부개선 및 피부재생 화장품

* 주름 개선용 화장품 개발 및 판매
-주요기능 : 항노화 기능성 단백복합체를 활성물로 하여 피부투과를 증가시키는 고기능성 화장품
추진일정 -
예상투자금액(원) -
기대효과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및 판매를 통한 매출증대와 수익창출 기대
3. 장애요인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6-24
5. 정보제공내역 정보제공자 경영지원팀
정보제공대상자 국내외 투자자 및 언론사
정보제공(예정)일시 2015년 6월 24일 공정공시 이후
행사명(장소) -
6. 연락처 공시책임자(전화번호) 박윤정(043-532-7458)
공시담당자(전화번호) 장영기(043-532-7458)
관련부서(전화번호) 경영지원팀(043-532-7458)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향후 외부환경의 변화나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행사항예정공시일 -
※ 관련공시 -

(자료 : 당사 전자공시자료)

2015년 5월, 당사는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인 '닥터마이유(Dr.My You)' 브랜드의 신제품을 출시하였으며, 현재 초기단계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닥터마이유'는 천연재료인 마유(馬油)를 주성분으로 하여 당사의 주력기술은 펩타이드 성분을 더해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의 장벽강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입니다. 리치크림, 크림, 에센스의 형식으로 출시되고 있으며, 각각 KFDA 인증작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중국 및 러시아 FDA 승인을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항노화 기능성 단백복합체를 활성물질로 하여 단백복합체의 안정화 및 피부투과를 증가시키는 고기능성 화장품, 'Skin Veritas, Skin EuStella, Skin EsTella'를 출시 및 판매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KFDA 승인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출시될 계획입니다.

화장품 신규사업 관련하여 당사는 제품의 생산, 개발, 승인 등 현재까지 총 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당해년도를 1차년도로 하여 3차년도까지 총 9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규사업 관련 기 투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투자금액 투자기간 비고
생산비 40 - 시제품 생산용 원재료 매입
연구개발비 150 2013.01.01 ~ 현재 -
제품 인증비 12 - KFDA 완료, 중국FDA 진행 중
합  계 202 - -

(자료 : 당사 제시)

[신규사업 관련 향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판매관리비

100

100

150

연구개발비

50

150

100

기계장치 등

50

100

100

합 계

200

350

350

자금조달

자기자금

자기자금

자기자금

(자료 : 당사 제시)

화장품 사업관련 주요사항은 당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기술 및 특허를 사용하였으며, 기 보유하고 있는 공장을 통해 자체적으로 제품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통경로는 내수의 경우 기존보유하고 있는 홈쇼핑, 온라인판매, 치과병원/약국 등의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출의 경우는 현재 중국 및 러시아 판매를 위한 제품 인증이 모두 2015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들 동남아 지역의 판매를 위해 관련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매출증대의 규모는 현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마유는 현재 국내보다는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국과 근접한 러시아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러시아 모스크바의 겨
울 기온은 한낮 기온이 영하 18도 정도로 추운 지역이며, 하루 낮 시간이 여섯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해가 짧고, 겨울 내내 날이 흐리고 눈이 많이 내려 체감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이러한 계절적 특성에 의해 피부는 건조해지고 주름이 쉽게 생길 수 있으며, 러시아인의 얇은 피부 특성 고려하면 고보습, 고영양인 당사의 마유 및 펩타이드 기초 화장품이 적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토니모리 및 미샤 등 중저가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러시아에서 21개의 점포를 개점하는 등 한국 화장품의 시장성은 어느정도 확보 된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토니모리의 마유 화장품은 최근 중국에서의 수요가 높아 지속적인 판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토니모리의 주력제품인 마유 화장품은 이미 러시아에 진입하였으며, 이는 당사가 진출하게 될 러시아 마유 화장품 시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경우,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이미 마유성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펩타이드와 결합된 당사의 신제품을 전문병원 또는 약국 등을 통해 판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TR CU인증서를 득하여야 화장품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러시아 뿐 아니라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에도 통용이 되는 허가증이며 러시아연방기술 표준청에서 심사 후 발급합니다. 제조사가 제출한 Conformity평가(적합성 평가)자료를 토대로 심사하는데 기간은 약 2개월 소요되고 인증비는 품목당 7,000불(한화 약 800만원) 소요됩니다. 중국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모든 시험 성적서를 중국의 시험기관에서 재시험 후 발부받은 결과를 토대로 시험하기 때문에 인증소요기간이 다른 국가대비 오래 걸립니다. 일반화장품의 경우 4개월, 시험비는 약 1,6800위안(한화 약 400만원), 심사비 및 대행기관비 품목당 약 10,000불(한화 약 1,100백만원) 소요됩니다. 이처럼, 해외 수출관련하여 인증절차에 있어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발될 경우 화장품에 의한 해외 매출발생이 지연되거나 발생하지 않을 위험도 있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하여 기 투자금액 및 향후 투자규모도 당사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의 예상대로 매출증대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경우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4,348,761주의 18.396%에 해당하는 8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를 완료한 이후 당사의 최종 주식수는 5,148,761주로서 기존 주식수 대비 18.396% 증가될 예정입니다.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과청약이 가능하므로 증자방식 및 청약 절차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이 미달될 경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며, 당사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최종적으로 잔액인수 하는 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권수수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고려시 실권주 매입단가가 일반청약자들 보다 20.0% 낮은 것과 같으며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한 실권주 매각 가능성으로 인해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기발행주식 총수 4,348,761주의 18.396%에 해당하는 800,000주가 추가로 상장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모집예정 주식 종류 기명식보통주 비 고
모집예정주식수 800,000주 -
현재 발행주식총수 4,348,761주 -
1차 발행가액 8,700원 증자비율(18.396%) 및 할인율(30%) 고려
최근 주가 13,100원 2015.07.27 종가 (신주배정기준일 전 3거래일)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구주주 청약 참여 여부는 각 주주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는 부분이나, 당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은 배정주식수의 최소 약 20%(46,498주) 범위에서 금번 구주주 청약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의 원활한 신주인수권증서 매매를 위하여 5거래일간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구주주 청약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의 원활한 매매 및 청약참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한 청약이 부진하여 대규모 실권이 발생할 경우,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쳐 일반공모청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5년 09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예정 발행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수수료 구조는 대표주관수수료, 기본수수료 및  추가수수료로 구분됩니다. 대표주관수수료는 정액 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하게 되며, 기본수수료는 본 유상증자 발행규모에 2.8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추가수수료는 실권이 발생할 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개념으로 청약이 100% 완료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본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되며 당사는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실제 인수한 인수금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대량 실권이 발생하여 추가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 자체가 당사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실권주 인수 후 빠른 시일내에 인수한 실권주를 장내에서 매각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당사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실권주를 일정 기간 보유하더라도 동 인수물량이 잠재매각물량으로 존재하여 주가 상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추가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바, 실권주 매입단가가 청약자들보다 20.0% 낮은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어 이 또한 당사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나이벡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동부증권(주) 00115694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장소 참여자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발행사 평가회사
2015년 06월 05일 나이벡
(서울)
나이벡
(서울)
- 박윤정
- 이주연
- 이청수
- 김대유

(진천)
- 박윤정
- 이주연
- 장영기
- 유승국
동부증권
- 이경재
- 김도균
- 최준호



우리회계법인
- 홍성주
- 한상현
- 임현진
가) 초도방문
나) 주요 사항 및 일정 체크
다) 기업실사 관련 절차 안내 및 실사자료 요청
라) 기업실사 세부사항 질의/응답
마)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2015년 06월 06일 ~
2015년 06월 14일
동부증권
(여의도)
가) 최근 공시 및 언론 확인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해당 산업 조사
나) 유상증자 상세 일정 등 업무 협의
다) 유상증자 리스크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2015년 06월 15일 나이벡
(서울)
가) 영업망 검토 및 향후 사업 계획 질의 응답
나) 증자 전후의 최대주주 관련 변경사항 점검
다) 잔액인수계약 조건 등 협의
2015년 06월 16일
~
2015년 06월 19일
나이벡
(서울,
진천 연구소)
가)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나) 현장실사를 통한 Due-Diligence Checklist 세부사항 점검
- 본사 실사
 * 사업부문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사업부별 영업/손익 현황 등 파악
 * 사업위험, 회사위험 및 기타위험 관련 위험요소 체크
 * 자금의 사용목적 및 향후 사업추진계획 검토
 * 재무 담당자와 인터뷰
- 진천 연구소 실사
 * 연구소 내 주요제품의 연구, 제조 및 배송 과정 점검
 *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 등 실제 제품 확인
 * 부문별 제조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제조과정별 특이사항 점검
2015년 06월 22일
~
2015년 06월 23일
동부증권
(여의도)
가) 실사 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나) 추가 확인 사항 확인
다) 실사보고서 작성
2015년 06월 24일 나이벡
(서울)
가) 이사회의사록 검토
나) 인수계약서 체결
다)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검토
라) 증권신고서 첨부서류 등 검토
2015년 07월 8일
~
2015년 07월 10일
동부증권
(여의도)
가)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요청에 따른 추가 기재사항 검토
나) 투자위험요소 정정 및 내용 보완 사항 검토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동부증권 Coverage1팀 이경재 부장 기업실사 책임 기업금융업무 등 15년
김도균 과장 기업실사 총괄 기업금융업무 9년
최준호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기업금융업무 5년


[회계법인]

소속기관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우리회계법인 홍성주 공인회계사 합의된 절차에 따른 회계
및 재무실사업무 지원
회계감사 14년
한상현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8년
임현진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7년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나이벡 개발기획본부 박윤정 전무이사 기업실사 총괄
연구소장 이주연 이사 연구개발 관련 자료 제공
회계팀 이청수 팀장 회계 및 재무관련 자료 제공
경영지원팀 장영기 부장 사업내용 관련 자료 제공
개발기획팀 김대유 과장 기타 기업실사 자료 제공
품질팀 유승국 과장 공장 실사자료 제공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는 주식회사 나이벡이 2015년 06월 25일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기명식 보통주식 800,000주에 대한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긍정적요인 ▶  동사가 영위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산업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이며, 전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 만성질환의 증가, 웰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의 경우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2010년 3조 9천억원에서 2014년 5조 1천억원으로 평균 11.3%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약품 시장은 2009년 17조 9천억원에서 2013년 19조원으로 평균 1.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동사의 제품 중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사업은 치과용 임플란트의 필수재료임에 따라, 국내외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과 동반성장 구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세계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37억 달로 추정되며 2023년 까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의 경우 2015년 시장규모는 2억 4,700만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까지 연평균 2.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의 구강보건사업 중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치아미백제 사업은 현대사외에서 미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사는 기존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매출 외형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수 유통업체들과의 공급계약 체결을 통해 미국, 캐나다, 대만, 유럽 등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2015년 1분기 기준 수출로 인한 매출액은 197백만원에서 전체 매출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동사는 지속적으로 영업적자를 보이는 등 수익성이 저조하나, 2015년부터 주로 저마진의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었던 구강보건사업 부문의 매출을 줄이고, 해외수출 및 국내 유통업체, 개인 치과병원 등을 통해 판매되는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의 매출을 증가시킬 계획이므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제품군들은 이미 국내 KFDA 승인은 물론, 해외 FDA 및 CE 인증을 모두 획득하여 본격적으로 매출이 성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통해 시설투자 및 원재료 구입, 차입금 상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매출성장 및 자본금 납입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요인 ▶ 해외 및 국내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은 성장세가 최근들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구강보건사업 및 조직재생용 사업분야는 이미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출시되어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또한, 당사가 개발중인 펩타이드 치료제 등의 사업분야도 기 출시된 제품을 비롯하여 유사한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신제품의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제품이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당사보다 뛰어난 품질의 가격경쟁력을 보유한 제품들이 개발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내 의약품 업계는 제네릭 제품 위주의 생산 및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해왔으나, 제도/환경적 변화에 따라 신제품 개발능력과 R&D 활성화가 제약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기존 제품의 라인업 다양화 및 신제품 파이프라인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R&D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사가 개발 중인 펩타이드 기반 제품군은 연구과정에서 임상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동사의 연구개발 계획이 실패하거나, 장기적인 연구개발 전략과 사업계획, 그리고 그에 맞는 자금운용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15년 1분기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271백만원, -332백만원이 발생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각각 -3,025백만원 및 -3,621백만원을 보이는 등 지속적인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와관리비 및 매출원가 중 고정비성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동사의 이러한 고정비성 비용을 상회할만큼 매출규모가 성장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유동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는 개별 재무제표 기준 2012년말 85.8%, 27.6%에서 2013년말 192.9%, 46.5%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5년 1분기말 기준 180.6%, 48.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외부 자금조달에 의해 차입금 규모가 2012년말 4,548백만원에서 2013말 7,939백만원, 2015년 1분기말 7,888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사는 2015년 제3자배정 유상증자 10억원을 통해 2015년 4월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부(조기상환 액면금액 20억원 중 10억원은 유상증자 대금, 잔여 10억원 전환사채를 통한 조달)를 조기상환하였으며, 장기차입금의 만기연장으로 인한 분할상환 예정 등 차입금 규모 축소 및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5년 06월 24일 장기차입금 일부 상환을 위해 단기차입을 추가로 416백만원 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시설투자금액 25억원 중 10억원을 2015년 07월 20일에 단기차입으로 우선조달하여, 금번 유상증자 대금으로 단기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향후 외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의하여 차입금 상환 요청이 일시에 발생할 경우 당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및 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재산권은 5~10년, 개발비는 동사의 감사인 동의하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무형자산 인정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에서 기초연구가 완료되고 사업성이 있는 제품에 대한 개발계획을 착수하는 전임상단계부터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4년에 개발비 손상차손 738백만원의 일회적 비용이 발생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향후 동사의 진행중인 개발이 중단되어 일시적으로 상각되거나, 제품의 출시 지연 및 기대에 상응하지 않은 매출 및 개발비의 손상차손으로 인해 당사의 비용이 증가될 경우, 동사의 재무적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다.

동사는 2011년 7월 기술성장기업으로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2013년 사업연도까지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 중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의 요건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2014년 사업연도부터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이 2014년 사업연도에 50%를 초과하여 향후 2개 사업연도중에 1개 사업연도에서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5년 1분기 매출액은 7.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14.4억 대비 49.4%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2015년 상반기 검토받지 않은 가집계 매출액은 20.1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금년도 당사의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을 기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동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면 이는 상장폐지 사유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동사는 2015년 06월 24일 공정공시를 통해 사업다각화 및 매출증대의 일환으로 화장품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공시하였습니다. 신규사업 관련하여 기 투자금액은 2억원이며 향후 예상되는 투자계획 규모는 당해년도를 포함하여 2017년까지 총 9억원으로, 동사의 자산 및 매출규모를 고려했을 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동사는 기 보유중인 기술 및 공장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신규제품들을 생산할 계획이며, 유통경로 또한 내수의 경우 기 보유중인 홈쇼핑, 온라인판매, 치과병원/약국 등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출의 경우 진행중인 중국 및 러시아 인증작업이 완료(2015년내 예상)되는대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동사의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매출증대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매출증대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을 경우 동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
▶ 동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통해 시설투자 및 원재료 구입, 차입금 상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매출성장 및 자본금 납입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인 동부증권(주)는 주식회사 나이벡이 제출한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주식회사 나이벡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07.13


대표주관회사 : 동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고  원  종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6,960,000,000
발행제비용(2) 248,377,800
순수입금[(1)-(2)] 6,711,622,200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252,800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대표주관수수료 20,000,000 정액
인수수수료 194,880,000 모집총액의 2.80% (원 단위 미만 절사, 실권수수료 미포함)
상장수수료 325,000 30만원+1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2만 5천원
(시가총액 기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4)
등록면허세 1,600,000 증자 자본금의 0.4% (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320,000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
기타비용 30,000,000 투자설명서, 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VAT포함)
합 계 248,377,800 -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행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실권수수료로 일반공모 이후 발생되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실권주 잔액인수금액에 20%를 곱한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자체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1,500,000,000 6,500,000,000 - - 8,000,000,000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자금사용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금 조달의 개요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납입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 발행가액 확정에 따라 실제 조달자금이 동 신고서상 예정 조달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입대금 유입 이후 실제 사용집행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 등의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 등에 예치할 계획이며, 자금의 사용시기가 단기간 내에 도래하는 자금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우량한 국내 제1금융권 등의 안정성 높은 단기금융상품 등에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구분 사용 용도 금액 사용 우선순위 비 고
시설자금 시설투자 및 GMP구축 1,500,000,000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1)' 참조
운영자금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2,505,425,109 2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2)' 참조
차입금 상환 2,494,574,891 3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3)' 참조
전임상 및 임상 시험 비용 1,500,000,000 4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4)' 참조
합계 8,000,000,000 - -
주) 향후 확정 발행가액으로 최종 발행금액이 상기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임.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1) 시설투자 및 GMP구축
- 당사에서 생산 중인 콜라겐 기반 조직재생재료의 원재료인 콜라겐의 대량 추출시스템 및 조직재생 제품의 대량 생산시스템 구축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구 분 소요금액 소요시기 비고
기계장치 구입비 1,300,000,000 2015년 9월 ~ 11월 중 원료 초저온 동결기3대, 대용량 동결건조기2대, 초고속 원심분리기 1대, 제품 반응조 2대 등
GMP 밸리데이션 비용 200,000,000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 및 의료기기 GMP 적합평가 비용
합   계 1,500,000,000 - -
주) 밸리데이션(validation) : 특정한 공정, 방법,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미리 설정되어 있는 판정기준에 맞는 결과를 일관되게 도출한다는 것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 하는 것



(2)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 당사에서 제품 생산을 위해주로 사용되는 콜라겐, 골이식재, 주입형 치주 조직재생유도재 등 재생치료제, 항생제 함유 치주염 치료제, 항노화화장품 제조원재료 매입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구 분 소요금액 소요시기 구입처
동물성 원료(돼지피부, 소뼈, 말뼈 등) 구입 600,000,000 2015년 9월 ~ 2016년 5월 ㈜제xxxxx, ㈜안xxx,
㈜ 대xxx, 등
가공시약류 구입 700,000,000
펩타이드의 원료인 아미노산 20종 및 가교제 800,000,000
외주가공비(의료용제품군 감마선 멸균비 등) 100,000,000
제품용 포장재 및 소모성 부자재 305,425,109
합   계 2,505,425,109 - -


(3) 차입금 상환
-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된 자금으로 아래의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2015년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차입금 및 일부 장기차입금을 상환하여, 재무구조 개선 및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차입금종류

차입처

만기일

2015년 6월 잔액

상환예정금액

상환예정시기

상환 후 잔액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

기업은행

2015.09.30

- 1,000,000,000 2015년 9월 주1) -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

기업은행

2020.06.26

2,992,750,000

658,574,891

2015년 9월 ~ 2016년 6월

2,334,175,109

중소기업자금대출

기업은행

2015.10.30

416,000,000

416,000,000

2015년 10월 30일 -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

기업은행

2015.12.24

420,000,000

420,000,000

2015년 12월 24일 -

합  계

-

-

3,828,750,000

2,494,574,891

- 2,334,175,109
주1) 2015년 7월 20일 시설투자를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상환할 예정임
주2) 상환 후 잔액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기준임



(4) 전임상 및 임상 시험 비용
- 당사의 신규 펩타이드 함유 바이오소재 등의 전임상, 임상시험을 위한 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사용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구 분 소요금액 소요시기 계약상대방
중국FDA 취득을 위한 골이식재 및 콜라겐 소재기반
재생제품 임상시험 비용
(중국제사군의과치과대학, 상해교통대학교)
400,000,000 2015년 10월 ~ 2016년 5월 국내외 대학병원
및 CRO 회사
400,000,000
펩타이드 의료기기 CE 인증 취득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 300,000,000 2015년 10월 ~ 2016년 12월
펩타이드 의약품 전임상시험비 (2종류) 400,000,000

합  계

1,500,000,000 - -
주) 임상시험 진척상황 및 중간 결과에 따라 자금의 사용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나이벡"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NIBEC Co., Ltd."라 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주)나이벡이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 연구재단 지정 우수연구센터인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소재 지능형 생체계면공학 연구센터 (Intellectual Biointerface Engineering Center, [IBEC])에서의 9년간의 연구결과를 상용화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국가의 지원으로 만들어낸 결실을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약물전달시스템,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기술, 펩타이드 공학기술의 학문적 성과를 제품개발에 응용하고자 2004년 1월 24일 (주)나이벡을 설립하였으며,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구강보건제품, 펩타이드 융합바이오 소재, 펩타이드 치료제의 개발 및 제품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본사주소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 전화번호 : 043)532-7458
- 홈페이지 : www.nibec.co.kr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구강보건제품, 펩타이드 융합바이오 소재, 펩타이드 치료제의 개발 및 제품화하여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관계회사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일  자 본점소재지 비고
2004.01.2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치과대학내 회사설립
2005.09.07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2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내 본사이전
2006.04.28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22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생체재료연구동 107호
본사이전
2009.01.12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본사이전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일  자 내  용
2004. 01 대표이사 취임 (구영)
2004. 03 대표이사 변경 (구영 사임, 정종평 취임)
204. 03 경영진 변동 (감사 이승진 취임)
2005. 02 경영진 변동 (이사 박윤정 취임)
2007. 03 경영진 변동 (사외이사 김사성 취임)
2010. 03 경영진 변동 (이사 이주연 취임)
2012. 03 경영진 변동 (감사 이승진 사임,  감사 설양조 취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는 대표이사 정종평입니다. 당사의 설립이후의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마.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구  분 내   역
2000년 서울대 치대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우수연구센터
 (ERC Center)로 지정
2004년 (주)나이벡 설립
(주)나이벡 중앙연구소 인증 (산업기술진흥협회)
신기술 벤처기업 지정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005년 의료기기제조업 허가
치과용 골이식재 (OCS-B) 제조품목허가 취득
2006년 치과용 차폐막 (Nanogide-C) 제조품목허가 취득
2007년 이노비즈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치아미백제 (BlancTis) 제조품목허가 취득
치과용골이식재 (OCS-H) 제조품목허가 취득
2008년 (주)나이벡 진천 GMP공장, 연구소 준공
시린이치료제 제조품목허가 취득
기술평가보증 벤처기업 지정 (기술보증기금)
2009년 본사이전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127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서울지점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연구동 107호
CE 인증획득: OCS-H® (말뼈유래 골이식재)
치아미백제 블랑티스 (BlancTis) FDA인증 획득
치아미백제 블랑티스 포르테 (BlancTis Forte) FDA인증 획득
시린이치료제 센스블록 (SensBlok) FDA인증 획득
2010년 상장예비심사 기술성 평가 통과
2011년 GuidOss 제조품목허가 완료
코스닥 시장 신규 상장
OCS-H, GuidOss TFDA 허가 승인 획득
Ossen-X15 KFDA 허가승인 획득
2012년 CE인증 획득: GuidOss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막)
TFDA 품목허가 : 치아미백제 블랑티스 포르테 II (BlancTis Forte II)
CE인증 획득: OCS-B (소뼈유래 골이식재)
태국식양청 품목허가 : OCS-B (소뼈유래 골이식재)
캐나다식약청 품목허가 : OCS-H (말뼈유래 골이식재)
2013년 FDA 품목허가 : OCS-B (소뼈유래 골이식재)
KFDA 화장품 제조업, 제조판매업 허가
2014년 KFDA 품목허가 : Equimatrix-Collagen, OCS-B Collagen, Regenomer
중국식약청 품목허가 : SensBlok (시린이치료제)
FDA 품목허가 : GuidOss (흡수성치주조직재생유도막)
Canada ISO 13485 (CMDCAS) 인증획득
KFDA 품목허가: 치과용 주사기
EN ISO 13485 : 2012 갱신
CE인증 갱신: OCS-H (말뼈유래 골이식재)
2015년 의약품GMP(KGMP) 획득
KFDA 품목허가: 클린티스(ClinTis)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5년 07월 17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1.02.28 전환권행사 보통주 499,996 500 - 전환상환 우선주
2011.07.13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734,000 500 10,000 증자비율 33.33%
2011.08.16 전환권행사 보통주 428,565 500 3,500 -
2014.07.28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70,955 500 4,228 -
2014.09.11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65,562 500 4,228 -
2014.12.09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83,822 500 4,228 -
2014.12.11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89,214 500 4,228 -
2015.01.07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41,911 500 4,228 -
2015.04.14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29,236 500 7,730 증자비율 3.0654%
2015.07.1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000 500 1,500 -
2015.07.1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000 500 2,000 -
2015.07.1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보통주 1,500 500 2,300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15년 06월 24일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3회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2015.03.02 2020.03.02 2,000 보통주 2016.03.02~2020.02.02 100 7,121 2,000 280,859 -
합 계 - - 2,000 - - 100 - 2,000 280,859 -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2015년 06월 24일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행사조건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비고
행사비율
(%)
행사가액 권면총액 행사가능주식수
제2회 무보증 국내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2013.04.12 2017.04.12 4,000 보통주 2,014.04.12~2017.03.12 100 4,228 400 94,607 -
합 계 - - 4,000 - - 100 - 400 94,607 -


4. 주식의 총수 등


(기준일 : 2015년 06월 24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98,000,000 2,000,000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345,261 - 4,345,261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4,345,261 - 4,345,261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4,345,261 - 4,345,261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5년 06월 24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345,261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4,345,261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2014년 2013년 2012년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3,621 -3,850 -1,407
주당순이익 (원) -1,042 -1,144 -418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개요


 바이오산업이란 통상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단, 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을 일컫습니다. 즉, 바이오산업은 제품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되는 기존의 타 산업과는 다르게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여부를 근거로 분류되는 기술기반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2003년 이후부터 바이오산업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기술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는 통계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바이오산업 (Bioindustry or Biotechnology industry)의 범위는 의약, 화학, 식품, 환경, 에너지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경우 생명공학기술 및 의약화학기술을 동시에 이용한제품이 의약품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이란 큰 틀 안에서 현재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조직재생용 바이오산업,구강보건산업 및 펩타이드 기반산업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당사의 기반기술은 조직재생 바이오소재기술, 약물 전달시스템 기술 및 펩타이드 공학기술로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가)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산업

조직재생용 바이오 소재는 1930년대 비세글리(Bisceglie)에 의해 고분자 합성 막 (필름)위에 생쥐환부의 종양세포를 붙여 돼지 복강내에 이식하고 관찰한 결과 이식된 종양세포가 돼지 체내에서도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체외에서 작업한 생체조직을 다시 이식하는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의 조직재생치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당뇨병 치료에 있어 인슐린을 지속적으로 주사하는 것 보다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췌장소도(pancreatic islet)를 고분자 필름으로 만들어진 캡슐에 넣어서 당뇨병 동물에 이식한 결과 이식 동물의 혈당이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여 본격적으로 생체에 친화성을 가지면서 세포의 이식이나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을 지니는 소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생체 친화성 소재는 초기에 생체조직을 이식하다가 친화성이 있으면서 생체 내에서 흡수되지 않는 고어텍스와 같은 소재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흡수성 소재, 그리고 더 나아가 천연 소재 가공기술에 의한 흡수성 소재로 개발 변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을 거쳐 1980년대 들어서면서 피부 재생에 관심을 갖던 과학자들이 체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며 피부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콜라겐 막위에 피부 재생 세포를 깔아 함께 배양시키거나 콜라겐-글리코사미노글리켄 (GAG)복합재 (Collagen-GAG composites)위에 세포를 얹는 방식으로 조직 재건 시술 빈도 1위 시술인 화상 등에 의한 손상부위 재생에 위 기술을 응용하였습니다. 이어 골조직 결손부의 재건을 위한 시술이 2위 다빈도 시술로 자리하였는데 이를 위한 바이오 소재는 초기에는 인체의 뼈를 기증받아 이식하거나 합성물로 미네랄을 제조하여 이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종골의 뼈를 가공하는 기술은 초기에는 면역원의 문제로 사용이 제한되다가 최근에는 다양한 가공조건의 개발로 시장에서 최대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트리칼슘인산과 같은 합성 미네랄 역시 다양한 공정기법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뼈의 재생에도 피부의 재생과 마찬가지로 조직 재생용 쉬트가 이용되는데 이는 뼈가 생성되어 공간을 차오르는 동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덮어주는 용도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술은 1980년대 고어텍스라는 비흡수성 소재로 만들어 활용되다 흡수성 소재인 합성 고분자, 그리고 현재는 순수 콜라겐 기반으로 한 천연 고분자 쉬트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분자 쉬트는 치주조직 재생유도 차폐막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조직의 재생이나 기능을 복원하는데 사용되는 바이오소재는 조직 공학을 기반으로 한 조직 재생치료에 있어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잡았는데 이는 1990년대 미국 하버드의대의 조셉 바칸티(Joseph Vacanti)와 미국 MIT 화학공학과의 로버트 랑거(Robert Langer)가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기술적, 학문적 필요성에 따라 많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 성과와 네트워크 발전이 거듭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후 생체조직을 재생하려는 재생의학 개념을 더하여 오늘의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흔히 ‘세포 치료(cell therapy)’와 “단백질,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용어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병과 사고의 증가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병들거나 훼손된 조직이나 장기를 복원하려는 재생의학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커지면서 미래 산업으로서의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의시장성과 경제성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나) 구강보건산업

구강보건의 영역은 치약, 치아미백제 및 가글제품을 포함하는 구강 청정제품 영역과 시린치아 관리, 잇몸질환을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구강질환 치료의약품/관리 제품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약으로 통일되었던 구강 청정제품의 시장에서 다양한 욕구를 지니는 소비자 계층에 의해 하얀 치아 및 구취제거를 치약보다 전문적인 제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하면서 치아미백제 및 구강청정제의 시장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시장은 대형 치약 제조사가 주도하였지만, 다양한 소비자의 반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제조사의 치아미백제 판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수 십년 동안 치과에서 소독제로 사용되거나 치과 전문 미백 시술에서 입증된 효력을 지니는 과산화수소수 및 과산화수소수를 방출하는 물질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이라는 성분으로 치아를 미백시킬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서 치약제조사가 치아미백제를 제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치아 미백을 원하는 소비자 계층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치아미백 전문가인 치과의사 집단에서의 검증된, 그리고 추천이 기반이 되는 치아미백제 및 기타 구강 청정제가 호응을 받으면서 구강 보건제품은 단순히 대형 제조사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닌, 치과 진료 등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 추천되는 제품으로 시장의 주도권이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강질환 치료 및 관리 제품으로는 치주질환 치료제, 시린이 치료제 및 치과용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풍치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치주질환은 충치와 함께 구강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초기 치주질환은 단순히 치주염을 유발하는 세균에 의한 국소적인 질환이라고 인식하고 치과에서 잇몸내 세균막을 기계적으로 제거하고 항생제 처방 등의 치료를 주로 하였으나, 최근 치주질환을 포함하는구강질환과 고혈압, 관절염, 면역질환 및 조산 등을 포함하는 전신 질환과의 상호 연관관계가 지속적으로 보고 (자료: 치주질환과 전신질환, 월간의약정보, 2008.8) 되면서 치주질환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이에 따라 치료제 개발이 활발한 상황입니다.

풍치와 함께 시린이는 우리나라 성인 7명중 1명꼴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이가 시린 것은 여러 구강질환의 전조 증상입니다. 그러나 다빈도 증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필요로하지만 다양한 제품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치아미백제와 같이 치약에 의존하던 초기시장의 성격과, 이러한 제품 역시 전문가 집단에 의한 추천에 의해 성장하는 시장 성격 때문입니다.

(다) 펩타이드 기반 산업

① 펩타이드 소재에 대한 설명

  펩타이드(Peptide)란 단백질의 기능적 최소 단위로서 생체 신호전달 및 기능 조절에관여하는 물질입니다. 펩타이드는 두 개 이상의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길이가 짧은 단백질이나 구성 아미노산의 수가 50개 이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아미노산 중합체를 펩타이드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펩타이드는 바이오산업에 속하는 생명 과학 소재로서, 생물 의약 및 생물 화학 분야에서 치료제나 기능성 물질로 사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펩타이드는 체내에서 유전자로부터 생합성 과정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만 체외에서도 아미노산을 합성 방법에 의한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펩타이드는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통한 질병규명, 세포분화 규명, 의약품 제조, 질병의 진단제제, 나노소재의 재료로 사용되는 등 활용성이 넓습니다. 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3종인데, 다음의 표와 같이 구성되는 아미노산 수에 따라 만들어질 수 있는 펩타이드의 가짓수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생리활성 펩타이드의 검색범위 또한 넓다고 할 수 있어 개발의 전망이 밝은 분야입니다. 이러한 가능성 외에도 펩타이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백질과 같은 분자량이 높은 물질이나 지용성이 높은 물질이 체내에 적용되었을 때 생체 내에서 간 등에서 축적되는것과 달리 생체 내에서 작용 후 체외로 배출되어 1) 생체 내 독성을 유발할 위험이 없고, 단백질 의약품과 같이 체내 주사 시 2) 면역반응에 의해 항체를 만들어 부작용을 낼 위험이 적고, 3) 표적이 되는 물질과의 특이적인 결합 때문에 높은 활성을 나타내고, 아미노산 종류와 수에 따라 4) 다양한 분자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고, 세포내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합성법으로도 만들어 질 수 있어서 5) 균질한 화합물의 형태로 validation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바이오메디칼 소재로의 활용 전망이 밝습니다. 또한 기회적인 요소로는 1) 저분자나 천연물 신약개발 비용이 증가하고, 분자생물학이나 의학의 발전으로 2) 신약 개발 표적 (target) 물질이 다양화함에 따라 이에 유연하게 대처할 신물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합성 공정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3) 대량생산이 다른 바이오 의약품에 비해 용이하다는 점과 아울러 4) 바이오 신약, 소재의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② 펩타이드 기반 융합 바이오 소재 산업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는 기존의 조직 재생용 바이오소재에 펩타이드를 적용하여 조직재생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초기 단계의 바이오소재는 순수한 원료에 의해 생체적합성이 극대화된 상태이며 이로서 현재까지도 조직 재생 시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질환의 원인이 다양하고, 여러 원인에 의한 복잡한 조직 결손부의 재건에는 기존의 생체적합성만으로는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 골형성 단백질 (Bone Morphogenetic Protein, BMP)이 유전자 재조합으로 제네틱 인스티튜트 (Genetic Institute)의 우즈니 (Woozney) 박사 그룹에 의해 생산되어 치과, 정형외과를 포함하는 인퓨즈 (INFUSE)라는 제품으로 뼈형성 시술에 적용되면서 생리활성물질, 단백질, 펩타이드의 바이오소재로의 적용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유사한 골형성 단백질로 이루어진 OP-1, 치아 단백질이 첨가된 주입형 의료기기 (엠도게인, Emdogain), 혈소판 유래 성장인자가 함유된 골재생재료 (젬21에스, GEM21S)입니다. 또한 펩타이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04년도에 펩타이드가 골재생 재료에 적용된 바이오소재로 펩젠 P-15 (PepGen P-15)이 출시되어 임상에서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산업은 잠재성에 비해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활성 펩타이드 도출력, 바이오소재와의 성공적인 결합기법 완성 등의 최적의 기술적인 요건을 도출해내는 기업이나 연구소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개량 바이오의약품 (바이오베터) 산업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제약회사들이 전통적인 의약품 (합성 신약)을 연구 개발하던 방식과는 차별 되게,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단백질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1973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허브 보이어 (Herb Boyer) 교수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스탠 코헨 (Stan Cohen) 교수가 사람의 유전자를 대장균에 이식시켜 대장균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 재조합기술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술의 산업화가 시작되는 시초를 만들었습니다. 허브 보이어 교수 (Herb Boyer)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바이오 회사인 제넨테크 (GenenTech, 1976년 설립) 이후 카이론 (Chiron), 암젠 (Amgen) 등은 제약 회사들이 채용하지 않았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단백질 치료제들, 진단시약 및 백신들을 상품화하는데 집중한 결과, 과거에는 전혀 없었던 단백질 치료제들이 상품화 되었습니다.

 1990년대 말, 2000년의 인간게놈 프로젝트 등의 성과로 단백질 의약품의 연관되는 주변 기술, 즉 고속약효검색, 조합화학, 구조 기반 신약 발굴 등 각종 최첨단 신약연구 방법론이 동원되어 단백질, 항체신약, 펩타이드 합성신약을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는 더 많은 수의 바이오 회사들이 단백질을 활용한 합성신약의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치료제의 대명사인 Amgen사도 1997년 미국 길포드 (Guilford)사로부터 퇴행성 뇌질환 치료를 위한 합성신약을 도입하는 등 합성신약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까지 바이오산업은 사실상 미국에서만 발달한 산업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다양한 바이오 회사들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거의 모든 선진국가들이 바이오산업이 미래성장산업임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국가적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싱가포르의 바이오 폴리스입니다. 한국에서도 바이오의약품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바이오 신약/장기 개발로서 10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제약회사들이 단백질 의약품을 개발·생산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LG생명과학에서 조합화학, 고속약효검색 그리고 구조 기반 신약 발굴 기술을 도입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벤처로서의 바이오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2000년도 인간게놈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최대 600여 업체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단백질 신약발굴 보다는 벤처기업의수익을 내기위하여 주변기술에 의한 다양한 사업모델 (새로운 유전자 발굴, DNA 칩, 건강보조식품 등)이 시험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 연구개발 및그 유관 분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산업은 1세대는 단백질 치료제, 그리고 2세대는 항체를 기반으로 한 단백질 치료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산 방식은 유전자 재조합 미생물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주로 이용하였지만, 최근 펩타이드 합성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필요한 펩타이드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이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비천연 합성 펩타이드를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의 핵심소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존의 의약품시장은 저분자 합성의약품 (Small molecule) 및 이의 제네릭 의약품시장이 특허 만료로 이미 과포화 되어 성장이 둔화된 것을 볼 때, 바이오 의약품이 미래시장을 주도할 것은 확실합니다 (자료: 2010 바이오경제연구센터 Report V, 바이오시밀러 : 해결해야 할 과제, 한국바이오협회, IMS Health 2009). 특히 항체 기반의 표적지향성 단백질은 치료의 표적을 정확히 조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치료의 효율을 증가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각 국가간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의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는 2012년을 기점으로 이의 유사 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밀러)이 제 3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출시되도록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즉, 현재의 의약품 시장은 합성, 제네릭으로는 한계가 있어 성장이 정체되고 성장의 방향은 바이오의약품이지만 이 역시 고가의 치료비 부담이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되고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될 때 그러하듯 저가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의해 저렴하면서도 동등한 의료치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초창기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은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최근의 바이오의약품의 개발동향은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제 4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이오베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후발 단백질 생산업체가 바이오시밀러의 대량생산 자체에 집중하는 반면, 선도 업체들은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방법이나 당사슬의 변환, 아미노산 치환 등을 통해 부작용이나 체내 동태를 개선한 동일 단백질 효능 의약품을 개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개량 바이오의약품, 즉 바이오베터라고 호칭합니다.

【바이오 신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의 개발소요기간, 소용비용, 성공률】
구 분 타겟선정
(후보물질검증/
공정개발)
비임상
(안전성/유효성
(동물실험)
임상시험 제품승인
(FDA Review)
Ⅰ상 1년 Ⅱ상
1.5년
Ⅲ상
2.5년
소요기간 바이오신약 2년 2년 5년 1년
바이오시밀러 0.5~1년 1년 1~1.5년 1년
펩타이드 치료제 0.5년 1년 5년 1년
바이오베터 0.5년 1년 2.5년 1년
소요비용 바이오신약 US$ 50M US$ 30M US$ 120M US$0.1M
바이오시밀러 US$ 1M US$ 5M US$ 14M US$0.1M
펩타이드 치료제 US$ 10M US$ 3M US$ 15M US$0.1M
바이오베터 US$ 0.5M US$ 2M US$ 10M US$0.1M
성공률 바이오신약 30% 〉80% 30% 평균 8%
바이오시밀러 100% 90% 80% 평균 80%
펩타이드 치료제 100% 90% 80% 평균 80%
바이오베터 100% 90% 80% 평균 80%

자료: 전국경제인 연합회, 바이오의약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2009.12

원래 펩타이드 치료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바이오의약품 중 단백질의약품의 한 종류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펩타이드를 바이오베터 (개량 바이오신약)의 관점에서 개발하게 된다면, 기존의 분자량이 큰 단백질의약품의 전체구조 중 활성을 내는데가장 필수적인 부분만을 찾아 그 자체를 의약품으로 개발하게 되면 바이오베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자체를 기존의 투여방식인 주사제 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투여방식에 의한 제제 역시 신약으로 간주됩니다.

전신작용을 요하는 호르몬 펩타이드 제제는 기존제형은 주사제이나, 경구투여, 피부투여, 비강 및 기도 투여에 의해 전신으로 빨리 도달시키는 방법으로 개발 가능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개발된 펩타이드는 그 자체로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이며, 이는 넓은 범위에서 단백질의약품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2) 산업의 특성

 당사의 당해산업은 사업군의 특징상 공통적으로 평균 10%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는 고도의 성장산업이고, 국민의 보건의료 및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산업의 성장과정에서 기술한 바대로 하이테크놀로지가 추가되면서 약학, 화학, 생물학, 고분자학, 생화학, 의학, 치의학 및 나노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하는 다학제간 유기적인 네트웍이 필수적이고 기술의 파급력이 큰 첨단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특성을 다시 기술하였습니다.

(가)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산업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산업은 국민의 보건의료 및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조직손상환자, 퇴행성 골격조직 질환및 기능부전성 질환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이들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증대되어이들과 관련한 의료기술 및 치료제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염증, 근골격조직 손상환자 및 퇴행성 관절질환 환자의 급증으로국내의 이들 질환에 대한 의료비의 부담이 증대되고 있어, 만성염증 및 손상된 조직을 재생을 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 구강보건산업

 구강보건 산업은 보건산업분야 중에서 빠른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미 (美)에 대한 욕구의 한 종류로 치아미백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받는 치아 미백술은그 효과가 개인용 치아미백제보다 크기는 하지만 가격이 매우 고가입니다. 일부 개인치과병원에서는 무허가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겸비한 경제적인 제품군에의해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빈도가 커짐에 따라 시술후구강관리를 받는 비율도 높아져 (시술인구의 15% 이상) 사용의 증가가 기대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린이, 치주염과 같은 구강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구강보건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펩타이드 기반 산업

①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산업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는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산업의 특성과 유사한 국민의 보건의료 및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조직재생에 효과적인 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일반 바이오소재보다 성능이 우수합니다. 따라서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는 일반 바이오소재를 사용하여 재생될 수 없는 심한 조직손상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될 제품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일 소재의 개발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화학공학, 의학, 약학, 생명공학 등의 다학제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로 바이오 소재 개발뿐 아니라 의약품의 개발까지도 촉진할 수 있어 기술의 파급력이 높은 산업군입니다.

②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산업

 당사의 주력업종인 펩타이드 치료제 사업의 경우 시장 진입의 난이도는 일반화학 의약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개발기간 및 높은 성공률에 따라 일반 화학의약품 대비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산업군에 비하면 장기간의 기술 개발과 대규모 개발자금이 병행되어야 하는 시장진입장벽이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전 분야가 그렇듯이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는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기존 저분자 약물의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산업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치료제 또는 바이오베터가 개발되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투자비용의 수백-수천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치료효과를 일단 인정받게 되면 의사들로부터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상당기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집중 육성되는 바이오 신약, 장기 등 신성장동력분야는 미래 신성장을 이끌 BT산업의 핵심 분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분야입니다.세계 각 기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규모는 각기 다르게 보고되어 있더라도, 바이오의약품이 의약품 영역 내에서 가장 큰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의약품 전문조사기관인 IMS Health에 따르면 파머징마켓으로 통칭되는 7개 국가 (러시아, 한국, 중국, 인도, 멕시코, 터키, 브라질) 의약품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7.5%로 예상됩니다. 선진국시장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의약품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1~2%에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의학, 약학, 생명공학 등의 다학제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는 의약품 원료자체로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응용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제품의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하여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3) 산업의 성장성

(1)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현재 당사에서는 치과용 골이식재와 치과용 조직재생용 쉬트를 판매하고 있고 이는 정형외과용으로 적용부위를 넓혀서 허가를 거쳐 판매 할 예정입니다.

(가) 치과용 골이식재

치과용 골이식재의 적용을 보면 치조골 결손 시 결손부를 채우거나 잇몸조직의 재생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 시 충분한 양을 골조직을 확보하거나 임플란트의 주변조직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합니다. 치과용 골이식재 시술 예를 보면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임플란트 시술에 사용되는 골이식재의 수요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S markets for dental biomaterials등에서의 통계 예측치 보면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시 골이식재의 사용이 년 10%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치과 의사들 중에 골이식재의 사용으로 인한 전염 및 감염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식재의 질적 향상 및 시술 기술의 향상으로 이러한 위험이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시술 과정의 발전 및 새로운 임상 적용 기술 개발로 임플란트 시술에서 치과용 골이식재 소재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과용 골이식재의 세계시장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용 골이식재 세계시장 규모>

                                                                                           (단위: 억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5 CAGR(%)
세계시장 1.3 1.5 1.7 1.9 2.1 2.4 2.7 3.8 12.7

자료 : Implant-Based Dental Reconstruction: The Worldwide Dental Implant and Bone Graft Market, 2nd Edition, Kalorama Information, 2007

CAGR 근거 년도 : 2006-2012: 12.7%, 2015년까지 12.7%의 CAGR을 적용


Millennium Research Group, 2008년 아시아 치과용 바이오소재 보고서에 의하면 치과용 골이식재의 국내시장은 2008년에 186억 원을 차지하였으며, 연 15.6%의 성장을예측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418억 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치과용 골이식재 국내시장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5 CAGR(%)
국내시장 186 219 255 293 332 513 15.6

자료 : Asia pacific markets for dental biomaterials, Millennium Research Group, 2008

CAGR 년도 : 2008~2012년 : 15.6%, 2015년까지 15.6%의 CAGR을 적용


(나) 치주조직재생용 쉬트

치주조직재생용 쉬트는 골이식재와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차단막 역할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치주조직재생용 쉬트 시장은 골이식재 사용의 증가 및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시장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치주조직재생용 쉬트의 세계시장 규모>
                                                                                         (단위: 억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CAGR(%)
세계시장 0.976 1.014 1.072 1.141 1.221 1.395 6.2

자료 : US markets for dental biomaterials, Millennium research group, 2010


 미국시장 규모에서 세계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치과용 골이식재의 세계시장/미국시장 비율을 근거로 추정하였음.

2009년 치과용 골이식재의 세계시장 규모는 미국시장의 1.920배. 이것을 적용하여 2009년 치주조직재생용 쉬트의 세계시장 규모는 미국시장 규모의 1.920배로 계상하였음. 세계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미국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하였음.

CAGR 년도 : 2009~2014년 : 6.2%, 2015년까지 6.2%의 CAGR을 적용

Millennium Research Group에 의하면 치주조직재생용 쉬트의 국내시장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1.5%로 2015년 122억 원의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치과용 조직재생용 쉬트가 일찍부터 사용되었으며, 이미 많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있어 경쟁체제를 보입니다. 국내시장의 경우 현재 성장 중인 시장으로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 골이식재와 유사한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치주조직재생용 쉬트의 국내시장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5 CAGR(%)
국내시장 57 63 71 79 88 122 11.5

자료 : Asia pacific markets for dental biomaterials, Millennium Research Group, 2008

CAGR 근거 년도 : 2008-2012: 11.5%, 2015년까지 11.5%의 CAGR을 적용

(2) 구강보건 제품

전 세계 구강보건 제품시장은 전반적으로 제품의 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구강보건 제품에는 치아미백제, 시린이치료제, 치과용 컨디셔너 및 치주질환 치료제가 있습니다.


(가) 치아미백제

개인용 치아미백제 세계시장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습니다. 의약품 세계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았을 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시장의 약 44.7%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료: 세계바이오 의약산업, 2011,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미국의 개인용 치아미백시장이 세계시장의 44.7%를 차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개인용 치아미백제의 2009년 세계시장 규모는 7.5억 달러로 추정하였습니다. 미국의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연평균 성장률 -0.2%를 세계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에 적용하였습니다.

 전문가용 치아미백제 세계시장 규모에 대한 시장조사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사는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해당시장의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국내 치아미백시장의 경우,전문가에 의한 미백시술이 개인용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등의해외에서는 개인용 치아미백이 일상화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전문가용 치아미백제 시장규모가 개인용 치아미백제 시장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규모와 성장률을 보인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치아미백제의 세계시장 규모>

                                                                                             (단위;억달러)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개인용 7.4 7.4 7.4 7.3 7.4 7.4 -0.2
전문가용 7.4 7.4 7.4 7.3 7.4 7.4 -0.2
세계시장 14.8 14.8 14.8 14.6 14.8 14.8 -0.2

자료 : Oral Care in US, Euromonitor International, 2010

CAGR: 2009-2014: -0.2%, 2015년까지 -0.2%의 CAGR을 적용

산출방법: 개인용 치아미백제 미국시장/0.447=개인용 치아미백제 세계시장

전문가용 치아미백제 세계시장은 개인용 치아미백제 세계시장과 동일하게 산정


 국내 치아미백제 시장은 2000년대 들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치아미백에 대한 여성들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는 치아미백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의 치아미백제에 대한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리서치회사 AC닐슨은 치과의사와 치약회사, 홈쇼핑회사의 치아미백제 바이어와 인터뷰한 결과 국내 치아미백시장 전체 규모를 연 64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이중 전문가 치과 미백시술이 480억 원, 개인용 치아미백제를 160억 원 (2002년기준)규모로 추정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을 10%로 예상하였습니다.

 위의 자료에 따라 2002년도 개인용 치아미백제 160억 원, 전문가용 치아미백제 480억원에서 생활패턴변화에 따라 더욱 고속 성장이 예상되나, 보수적 연평균 성장률 10%를 적용하여, 2015년까지의 국내시장규모를 예측하였습니다.


                                           <치아미백제 국내시장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5 CAGR(%)
개인용 160 194 234 283 343 415 552 10
전문가용 480 581 703 851 1,029 1,245 1,657 10
국내시장 640 775 937 1,134 1,372 1,660 2,209 10

자료 : 한국경제 매거진, 2006.9.4

CAGR 근거 년도 : 2002-2015 : 10%

(나) 시린이치료제

당사는 시린이치료제를 일반인용으로 시판할 계획이므로 대체 상품인 시린이치약 시장에 침투하는 전략으로 시린이치약의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시린이치료제의 세계시장 규모는 일차적으로 미국의 구강청결제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미국이 전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시장의 약 44.7% 입니다.(자료: 세계바이오 의약산업, 2011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구강청결제 품목별 시장점유율은 치약이 47.3%를 차지해 가장 큰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민감성 치아를 위한 치약 (시린이치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11%입니다. 2005년 구강청결제 세계시장 규모는 약 96억 달러이며, 이중 치약이 차지하는 비율이47.3%일 경우 치약의 세계시장규모는 45.50억 달러입니다. 그 중 시린이치약이 차지하는 비율이 11%이므로 시린이치약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5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미국의 구강청결제의 성장률인 4.8%로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시린이치약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해당 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린이치약의 세계시장 규모>

                                                                                          (단위: 억달러)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5 CAGR(%)
세계시장 5.2 5.7 6.3 6.9 8.0 4.8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6

CAGR 근거 년도 : 1999 - 2005: 4.8%, 2015년까지 4.8%의 CAGR을 적용


시린이치료제 국내시장 규모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으며, 시린이 치료제 관련 제품으로 시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시린이 치료제의 국내시장 규모는 국내 시린이치약의 생산실적과 수입되고 있는 시린이치약의 매출로 추정하였습니다.


시린이치료제 및 시린이치약의 시장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사는 시린이치약의 국내시장 연평균 성장률을 세계시장의 연평균 성장률과 동일하게 추정하였습니다.

                                 <시린이 치약의 국내시장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국내시장 81 85 89 93 98 102 107 4.8

자료 : 제약협회 생산실적 보고, 2009, 구강관리용품의 표시 광고 제도에 관한 연구, 문하영
CAGR 근거 년도 : 1999-2005: 4.8%, 2015년까지 4.8%의 CAGR을 적용

(3) 펩타이드 기반 산업

(가)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

① 치과용 융합바이오소재 (골이식재) 시장규모

 펩타이드 기반 치과용 융합바이오소재 (골이식재)는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를 사용했을 때, 충분한 치조골 재생효과를 볼 수 없는 외상이 심한 환자, 치조골 흡수로 조직재생능이 떨어져 있는 고령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치과용 융합바이오소재 (골이식재)로 현재 상품화 된 것은 스트라우만 (Straumann)사의 엠도게인 (Emdogain) 과 오스테오헬스 (Osteohealth) 사의 GEM21S가 주로 치과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단독으로 젤 형태로 시술에 사용되거나 다른 골이식재와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융합바이오소재(골이식재)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매출을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는 2007-2008년 이후로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융합바이오소재(골이식재)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고 시술하는 의사들의 교육을 통하여 시술의 횟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과용 융합바이오소재 (골이식재)의 세계시장 규모>
                                                                                               (단위: 억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세계시장 0.284 0.338 0.392 0.449 0.511 0.574 0.660 15

자료: US markets for dental biomaterials, Millennium research group, 2010


 2013년 치과용 골이식재의 세계시장 규모는 치과용 골이식재 국내시장 규모의 11배로 계상하여 2013년 치과용 융합바이오소재(골이식재)의 국내시장 규모를 64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후 세계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15%를 적용하여 2015년에는 8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과용 융합바이오소재 (골이식재)의 국내시장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CAGR(%)
국내시장 56 64 74 85 15

자료 : US markets for dental biomaterials, Millennium research group, 2010

근거 : 미국시장 규모에서 세계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치과용 골이식재의 세계시장/국내시장 비율을 근거로 추정하였음.

② 정형외과용 융합바이오소재 (골이식재) 시장규모

 정형외과용 융합바이오소재(골이식재)는 대부분 BMP류를 포함하는 골재생의 효과를 높인 제품군입니다. 전 세계 시장은 2006년에 7.5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나타내었습니다. 제품 허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에 매출이 발생한 초기 2002년~2006년 사이에는 97%의 평균 성장률을 나타내었으며, 2006년~2015년에는 25%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형외과용 융합바이오소재 (골이식재) 세계시장 규모>
                                                                                           (단위: 억달러)

구분 2006 2008 2010 2012 2013 2014 2015 CAGR(%)
세계시장 7.50 11.73 18.45 29.30 32.96 37.08 41.72 12.5

자료 : Orthopedic biomaterials: World market, A Kalorama Information Market Intelligence Report, 2007

CAGR 근거 년도 : 2006-2012: 25%, 2013~2015년까지 12.5%의 CAGR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국내시장의 경우 Medtronic사의 INFUSE는 수입이 허가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정형외과 골이식재로는 수입제품인 합성골과 미네랄을 제거한 사람뼈를 주로 사용되고있습니다. 대웅제약의 합성골 이식재와 BMP-2를 융합한 노보시스가 현재 정형외과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형외과용 융합바이오 소재의 국내시장은 형성되지 않았으나 2012년 이후에 국내시장이 형성되어 치과용 융합소재와 동등한 정도의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전 세계 바이오 개량신약 시장은 빠른 속도로 그 시장을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①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

Biophoenix limited사의 시장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단백질의약품, 항체의약품, 백신 등) 세계시장은 2008년 1,106억 달러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성장률 12.8%로성장하여 2015년 2,57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세계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CAGR(%)
세계시장 1,106 1,248 1,408 1,589 1,792 2,020 2,570 12.8

자료 : Biosimilars and Biobetters: Positioning for a New marke, Biophoenix Limited, 2009

CAGR 근거 년도 : 2008-2013: 12.8%, 2015년까지 12.8%의 CAGR을 적용

펩타이드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2008년 116.0억 달러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성장률 8.9%로 성장하여 2015년 211.3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펩타이드 의약품 세계시장 규모>
                                                                                           (단위 :억달러)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5 CAGR(%)
세계시장 116.0 126.4 137.7 150.0 163.4 178.0 211.3 8.9

자료 : Biosimilars and Biobetters: Positioning for a New market, Biophoenix Limited, 2009

CAGR 근거 년도 : 2008-2013: 8.9%, 2015년까지 8.9%의 CAGR을 적용

바이오의약품의 대한 국내시장 규모는 2010년에는 약 3.6조 원이었고, 이후 연평균 성장률 18.6%로 산출하였을 때, 2015년에는 약 8.6조 원이 넘는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이오의약품 국내시장>
                                                                                                (단위 : 억원)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국내시장 36,864 43,733 51,883 61,551 73,021 86,628 18.6

자료 및 산출근거 : 국내바이오의약품의 진화, 2008

원출처 : 바이오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 2007

CAGR 근거 년도 : 2010~2015: 18.6%

환율: 1 달러 = 1,100원


 이중에서도 당사의 펩타이드 치료제는 관절염, 건선 및 골다공증을 표적으로 하는데 이의 성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관절염 치료제 시장

BI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골관절염 치료제의 2009년과 2016년 사이 세계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2%로 성장하여 2015년 54억 달러로 예상하였습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시장은 주요 치료제의 특허 만료로 인해 시장규모의 성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주요 치료제인 볼타렌 (Voltaren) 및 셀레브렉스 (Celebrex)가 2013년과 2014년에 특허가 만료되고 제네릭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처방전 환자들의 감소, 신체 운동과 물리 치료와 같은 대체치료의 선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세계시장은 GBI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과 2016년 사이 시장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8.6%로 성장하여 2015년에 210억 달러일 것으로예상하였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시장의 성장요인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생율과 유병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첨단 진단기술의 발전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발견이 가능해지면서 이 시장의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관절염 치료제 세계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골관절염 세계시장 43 45 48 50 53 53 54 2
류마티스 관절염
세계시장
126 137 149 166 180 193 210 8.6
합계 169 182 197 216 233 246 264 7.7

자료 : Arthritis Therapeutics Market to 2016, GBI Research, 2010

CAGR 근거 년도: 골관절염 치료제 2009-2015년: 2%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2009-2015년: 8.6%

관절염 치료제 2009-2015년: 7.7 %


③ 건선치료제 시장

 Global Data사에 따르면 2009년 세계 건선치료제 시장은 27.0억 달러였으며, 201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73%로 성장하여 35.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처방전 환자들의 증가로 인해 지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바이오 치료제의 개발로 인해 환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치료제의 선택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건선치료제 세계시장>
                                                                                             (단위 : 억달러)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세계시장 27.0 28.4 29.9 31.4 32.9 34.4 35.9 4.73

자료 : Psoriasis - Pipeline Assessment and Market Forecasts to 2017, Global Data, 2010

CAGR 근거 년도: 2009-2015년: 4.73%

④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

 Global Data사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제 세계시장은 8.2%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 154억 달러를 전망하였습니다.
Global Data사에 의하면, 골다공증의 시장 증가의 주요 요인은 첫째,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호르몬 대체 치료법(Hormone Replacement Therapy, HRT) 사용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HRT 사용으로 인해 심장마비, 유방암, 발작, 혈전의 증가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HRT 사용 인구의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골다공증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
둘째, 여성위주의 치료 시장에서 남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WHO에서 중년의 남성들에게 골다공증 검사에 대하여 인지를 위한 새로운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의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을 위한 새로운 방침이 골다공증 환자로 진단되는 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골다공증 치료제 시장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이 골다공증 환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단백질 식품 섭취로 소변으로 칼슘 분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골절로 인한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세계시장 규모>
                                                                                             (단위 : 억달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CAGR(%)
세계시장 96 103 112 121 131 142 154 8.2

자료 : Osteoporosis-Pipeline Assessment & Market Forecast to 2017, Global Data,2010

CAGR 근거 년도 : 2009-2015년: 8.2%

(4) 경기변동의 특성

(1) 일반경기변동과의 관계 및 경기변동의 장단 정도

의료산업은 특성상, 경기 흐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수 그리고 그에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요에 의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업종입니다. 바이오 신약이나 조직재생재료 등의 제품은 다른 공산품과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기변동과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사치재나 대체재가 아니라는 제품의 특성 때문인데 특히 질병 치료를 위한 전문 재료나 신약 매출의 경우 경기 변동이나 계절 요인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조직과 장기의 질환이 증가할 예상이므로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구강보건제품,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던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에도 의료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계절적 경기변동 여부 및 변동정도

 당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구강보건제품,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의 경우, 인체의 건강에관련된 제품이므로 계절적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지만, 감염 제어와 관련된 감염성 질환의 경우 계절적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은 병원체의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질병이므로 병원체의 번식 및 전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의해 질병 발생률이 좌우되고 이는 제품경기 변동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예로서 호흡기 질환 치료제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감염제어 치료제는 호흡기 감염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국소적인 치주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가 한정적이어서 계절과 상관없이 질병이 발생하므로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5)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가)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조직재생은 20년 전부터 조직공학의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 조직공학을 응용하여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려는 재생의학의 개념이 확립되어 오늘의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및 더 나아가 세포치료제까지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재조합단백질 제조기술, 줄기세포치료기술 등을 응용하여 신개념의 조직재생용 신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포화기, 쇠퇴기로 단계를 구분하여 볼 때,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는 바이오기술과 결합되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이환되는 과정 중으로판단됩니다. 그리고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의 제품개발에 지속적인 연구비와 일정한연구기간 등이 필요함에 따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긴 면이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 인체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설정된 가이드라인에 의해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는 개발되기가 용이하지는 않으나, 허가가 완료되고, 판매가 시작되어 제품의 효력을 보기까지에는 1년 이상의 관찰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관찰기간을 거쳐서 안전하고 효용성이 높은 재료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 이 소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판매의 라이프사이클이 길며, 제품개발에 소요된 기술은 기술수명주기가 매우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구강보건 제품

 여성들의 사회활동 증가와 깨끗한 첫인상을 가지고 싶어 하는 현대인들의 욕구로 인하여 치아미백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치아미백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린이 증상과 치주염이 있는 인구층이 노년층에서 30-40대의 중장년층으로 확대되어 시린이 증상 환자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5~2009년 5개년의 '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 임플란트 시술건수 역시 40대 이상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료: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2008) 임플란트시술 5년 이후부터 시술환자의 25% 정도에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이에 대한 시린이치료제, 치과용 컨디셔너, 치주질환 및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제와 같은 구강보건 제품의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치아미백제의 경우 일반인의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기존 제품 대비 성능이 개선된 제품에 대한 욕구와 관련된 시장형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쟁제품이 증가함에 맞물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포화기, 쇠퇴기로 단계를 구분하여 볼 때 치아미백 제품은 성장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제품보다 미백성능이 뛰어나며, 미백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향상된 치아미백제를 개발하게 된다면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시린이치료제와 치과용 컨디셔너, 치주감염치료용 제품은 효능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면, 전문가가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라이프사이클이 깁니다.

②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1980년대 후반 펩타이드 합성의 안정화 기술이 개발되어 의약품을 만들 수 있게 됨에따라 제약사들에 의해 대거 의약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펩타이드는 바이오산업의 핵심소재로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합성 펩타이드의 적용분야는 항체의 제조, 신약 및 생리활성 물질의 탐색, 기능성 화장품의 주원료, 단백질의 기능 및 구조 연구 등을 비롯한 생명과학 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는 바이오기술과 결합되어도입기에서 성장기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 화학합성물질의 개발 및 바이오시밀러 의약품과 비교해서 많은 연구비와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긴 면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최종적으로 인체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설정된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부는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고, 기존의 의료기기에 적용하여 융합의료기기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펩타이드 발굴 원천기술은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그리고 기타 바이오산업에도 응용이 가능하므로 기술 수명주기가 매우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는 개발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으나, 일단 허가가 완료된 후에는 제품판매의 라이프사이클이 길며, 제품개발에 소요된 원천 기술은 기술수명주기가 매우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 경쟁요소

(가)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는 인체 내에 이식되므로, 제품에 적합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격의 제조설비와 제조기술을 가진 업체,즉 GMP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하므로 시장 진입의 난이도는 구강보건제품보다 높습니다. 또한 독점적인 특허를 바탕으로 시장에 진입한 경우 시장 점유율은 매우 높은편입니다.

[당사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시장점유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주요 경쟁업체 주요 경쟁제품
점유율 12% 13% 16% Geistlich Bio-Oss
오스코텍 Biocera
Geistlich Bio-Gide
삼양사 Biomesh
Olympus Terumo
Biomaterials Corp.
Teruplug
Geistlich Bio-Oss Collagen
주1) 상기 시장점유율은 회사 추산자료 이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나) 구강보건 제품

일반치약과 같은 구강보건 제품의 경우 시장진입의 난이도는 다소 낮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치아미백제, 시린이치료제, 치과용컨디셔너와 같은 제품군은 치약보다는 성능이 높고 이를 단시간 내 입증해야 하므로 기술력에 있어서 시장 진입의 난이도가 치약의 경우보다 다소 높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기업 주도의 생활용품 업체가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광고를 하는 등 초기 광고비 투자가 집중되므로 단순히 기술만을위주로 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은 앞서 기술한대로 전문가 집단이 주도해야하는 특성 때문에 당사의 기술력과 치과의사 출신 기술진에 의한 제품력으로 시장진입에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용 치아미백제, 시린이치료제, 치과용 컨디셔너는 치과의사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면서, 개인용 치아미백제, 시린이치료제는 일반인이 직접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치과의사의 추천이 있으면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 구강보건제품 시장점유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주요 경쟁업체 주요 경쟁제품
개인용
치아미백제
18% 19% 23% LG생활건강 클라렌세븐데이즈
아모레퍼시픽 메디안퍼페트화이트
주1) 상기 시장점유율은 회사 추산자료 이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음
주2) 개인용 치아미백제를 제외한 기타 구강보건제품의 경우 매출이 저조하거나 아직 개발중에 있어 점유율 산정이 불가함


(다) 펩타이드 기반 사업군

 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경우 시장구조는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대상으로 할 때 경쟁자수는 타 산업대비 현저하게 적다고 할 수 있고 독점적인 특허가 바탕이 되는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는 기술 개발경쟁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우수기술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펩타이드 함유 융합 바이오소재의 경우 일반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와 마찬가지로 인체내에 이식되므로, 제품에 적합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된 펩타이드에 대한 안전성과 그 성능의 증가를 추가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펩타이드의 개발기술 및 이의 바이오소재와의 융합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반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가 펩타이드 기술을 신규로 접목하기에는 기술장벽이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기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한 자본, 시간, 임상시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의 시장 진입의 난이도가 높습니다.


※ 펩타이드 기반 제품들의 경우 대부분 아직 개발중에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판매중인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 OssGen-X15의 경우 아직 국내시장에 경쟁제품이 출시되지 않아, 점유율 산정이 불가함.


2. 회사의 현황

(1) 사업 현황 및 사업 구분

 당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현재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기반 사업군과 2년 내에 개발이 완료될 중단기 사업군을 포함해 미래 수익창출을 위한 신규 사업군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반 사업군에는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와 구강보건 제품이 있으며 타사 제품과의 기술 차별성 및 판매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군은 당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펩타이드 기반 융합 바이오 소재,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군으로서 바이오 의약품 탐색, 성능 평가, 제품화 기술을 전제로 하며 그 외 다음과 같은 사업군별 경쟁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1) 기술력

(가) 기술 1 : 바이오소재 가공기술

① 순수아파타이트 추출기술

순수아파타이트 제거기술은 이종골에서 단백질 (이종단백질 및 광우병 유발 물질)과지질을 제거하여 골조직의 비단백성 물질인 아파타이트만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생체유래 골이식재에는 자가골, 동종골 및 이종골이 있습니다. 자가골을 얻기 위해서는수술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너무 빨리 흡수되어 버리는 단점을 있습니다. 반면 동종골이식은 면역반응의 우려와 바이러스 및 질병의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종골이식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종골이식재로 개발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이종단백질과 그 외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아파타이트만 추출해야 합니다.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을 제거하고, 인체의 골조직 성분과 유사한 화학조성을 지니도록 제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골이식재의 유래에 따른 분류>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환자 자신의 골조직에서 채취한 것으로, 채취를 위한 수술이 필요함 다른 사람에게서 채취한 것으로 면역반응 유발의 우려와 간염 및 AIDS 바이러스 같은 질병 전염의 가능성이 있음 소와 같은 동물에서 추출한 것으로 이종 단백질의 제거여부가 중요. 합성골보다 생체적합성 및 골전도능이 우수함 세라믹으로 합성한 것으로 생체유래골에 비하여 골재생능이 떨어지고 흡수가 너무 빠른 문제가 있음


                                      <당사의 제품과 타사의 제품 비교>

구분 당사제품 타사제품
원료 국내 강원도 횡성지역에서 사육된 한우의 대퇴부 사용 호주산 소의 대퇴부를 사용
제조공정 (이종단백질 제거 및 광우병 유발 가능 물질의 불활성화 공정) - 염기성 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이 함유된 용매로 프리온 단백질의 제거 방법)을 사용하여 단백질(프리온 단백질 포함)을 제거
- 최종단계에서 생체골의 무기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소결과정을 진행함으로써 미량이라도 존재가능성이 있는 유기물질을 열분해 시킴
- 당사제품의 경우 BioOss의 잔류 단백질 허용치인 135ppm보다 낮은 농도로 존재함
염기성의 암모니아 등의 1차 아민을 사용하여 단백질을 분해함.
탈지 및 탈단백 과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진행


② 나노섬유제조기술

나노섬유제조기술은 전기방사 (electrospinning)방법을 사용하여 키토산, 실크피브로인으로 나노사이즈의 직경을 가진 섬유를 제조하는 기술입니다. 본 기술은 현재 치주질환 치료의 조직재생술 및 골재생술에 사용되고 있는 조직재생용 쉬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존제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없으면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시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료로서 지혈효과, 창상 치유 능력 등의 우수한 생체적합성과 생분해성 등의 특성이 알려진 바 있는 키토산과 실크피브로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나노섬유로 구성된 차폐막을 제조함으로써, 기존의 동결건조에 의해 제조되는 차폐막에서 발생하였던 형태 변형 등의 물성문제를 크게 개선하였고, 마이크로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래 차폐막의 한계를 벗어나 나노구조로 전개시켰습니다. 직경이 나노사이즈의 섬유로 제조되었기 때문에, 표면적이 증가하여 주위의 세포들이 부착하기 쉬우며, 골조직의 생체환경을 모방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비분해성 차폐막의 사용으로 인한 2차 제거 수술의 부담을 없앴으며, 의료용 합성 고분자 (예: PLGA)처럼 산분해 산물이 생산되지 않아 조직에 부작용이 없는 생분해성 차폐막을 개발하였습니다.
 나노섬유제조기술은 창상 피복재, 인공피부, 화상치료용 드레싱 및 인공신장, 바이러스 분리용 소재를 포함한 다른 제품개발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③ 콜라겐 제품화 기술

콜라겐 섬유화 기술은 화학첨가제 등의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가회합 (self-assembly)을 통한 섬유화 (fibrillogenesis)를 유발하는 기술입니다. 콜라겐은 생체적합성이 우수하지만 기계적 강도가 낮아 가교를 해야합니다. 골조직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콜라겐은 기계적강도, 물성, 생체적합성이 높아서 치주조직재생용 쉬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콜라겐으로 제조된 기존의 차폐막은 단순히 가교제인 포름알데히드나 글루타르알데히드 등으로 가교시킨 후 세척하여 제조합니다. 알데하이드류 가교제는 제거가 불완전하게 되면 잔유물로 인한 독성, 불완전한 가교로 인한 물에 의한 팽윤 등의 제한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제조기법을 사용하여 차폐막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사의 콜라겐 섬유화기술을 이용하여 치주조직재생뿐만 아니라 조직공학 지지체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된 조직재생용 쉬트는 잔류 가교제로 인한 문제를 제거하고, 이식된 부위에서 신생골조직이 재생될 때까지 적절한 기계적 강도를 유지합니다. 생체 적합성 및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으며, 미세섬유 사이로 영양물질과 노폐물의 순환이 용이합니다.


④ 바이오소재 표면 부착기술

                                                     <바이오소재 고정방법의 비교>

화학적 고정방법 물리적 흡착방법 당사 바이오소재 표면 부착성 펩타이드





가교제 (cross linker)를 사용하여 소재의 표면에에스터 결합 또는 아마이드 결합과 같은 공유결합을 형성하므로, 장기간 동안 안정하게 결합을 유지가능
단백질 소재에 고정하는 경우 가교제를 사용함으로써 단백질구조의 변성을 초래하여 단백질의 활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가교제를 쓰지 않으므로 단백질 소재가 변형될 염려가 없음
물리적인 흡착은 비공유 결합에 의해 부착되어 있는 것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결합력이 약해져 해리됨
특정 바이오소재 부착능이 있는 펩타이드를 사용하여 직접 소재에 부착할 수 있으며, 조직재생 효과가 있는 펩타이드와 융합하여 사용이 가능함. 단백질 소재의 변형이 없으며,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없음. PEPscovery를 응용하여 다양한 소재에 대한 부착 펩타이드를 발굴가능


(나) 기술 2 : 약물전달시스템 기술

① 약물전달시스템 기술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DDS)이란 기존 의약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능 및 효과를 극대화 시켜 필요한 양의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제형을 말합니다. 당사의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의 특장점은 세포 및 조직 투과성을 극대화하여 작은 양으로도 치료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바탕이 된 제품이 당사의 치아미백제 및 시린이 치료제, 치과용 컨디셔너, 치주염 및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제입니다. 이 기술로서, 일반적인 약물전달시스템이 적용되는 피부 잇몸조직에 더 나아가 기존의 기술로서는 투과가 어려운 치아를 포함한 경조직으로도 약물의 전달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치주조직 내에서의 유효 약물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도 당사가 보유한 것으로서 치주질환치료용 Clinguard gel 및 Clinguard chip이 제품화된 것입니다.

② 표적기능성 펩타이드 치료제 개발 기술 (TOPscovery)

 표적기능성 펩타이드 치료제란 PEPscovery 기술로 뱅크화된 생리활성 펩타이드와 기능성 펩타이드 (투과기능성 펩타이드 및 소재표면 부착기능성 펩타이드)가 융합되어 골조직 재생,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건선, 임플란트 주위염 및 골다공증 치료에 적용되도록 설계된 치료제입니다. 이를 개발하기위해 필요한 기술을 표적 기능성 펩타이드 치료제 개발 기술 즉 Target Oriented Peptide Therapeutics Discovery (TOPscovery)로 명칭하였습니다.

치료제를 분류상 바이오 소재의 표면에 펩타이드를 탑재시킨 경우 펩타이드 탑재 융합바이오 소재로, 그리고 펩타이드와 투과기능성 펩타이드를 연결하여 주사제 혹은 기타 여러 제형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펩타이드 탑재 융합 바이오 소재와 의약품의 특장점은 다음에 기술하였습니다. 즉 1) 바이오소재 표면 부착성 펩타이드에 의해 소재표면에 고정된 펩타이드는 안정성과 국소체류성이 증가되어 기존제품대비 조직재생효율이 극대화 2) 스마트 펩타이드에 의해 면역, 감염질환 치료용 펩타이드치료제는 표적 선택성 및 생체이용율이 증가됩니다.

펩타이드 자체는 약효가 뛰어나지만 치료제로서 체내에 투여할 때는 주사제형으로만가능합니다. 또한 펩타이드를 의료기기 등에 적용했을 때에서 안정하게 결합을 유지하며, 그 자체의 활성도 유지해야 합니다. 당사의 TOPscovery 기술은 기존의 단백성약물전달시스템 기술 보다 더 성능이 우수하며, 진일보한 기술입니다.

2) 가격 경쟁력

 기존의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구강보건제품,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수입 제품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사의 구강보건제품은 코팅형 젤 타입으로 제품화하여 소량 사용으로도 빠른 효과를 보이고 GMP 시설에서 대량 생산 공정을 확립하여 원가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제품이나 생활용품의 가격제한선 이하로 판매가가 책정되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골이식재의 경우 원료를 국내에서 충당하고 공정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원가가 낮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고가 수입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재조합 기법으로 제조되는 바이오의약품은 고가입니다. 비천연 합성법으로 생산한 펩타이드는 기존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바이오의약품 (단백질, 펩타이드)에 비하여 순도가 높고,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3) 수익창출의 지속성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을 계속 증가해야 합니다. 소비 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치아미백 및 구강 질환 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의 약물전달시스템기술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능의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점유율을 증가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 도래로 인하여 치주질환 환자가 늘고 임플란트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골이식재의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는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말뼈 기반 골이식재는 광우병 우려로 소뼈를 이용한 골이식재의 사용이 점점 제한되는 점을 감안 할 때 시장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으로 인해 국내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말뼈 기반 골이식재는 유럽 인증 및 미국 인증을 획득, 이를 교두보로 한 전세계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개발 시간 단축

 시장 선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개발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당사의 PEPscovery 기술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약효 성분의 스크리닝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술인 phage display 및 molecule docking 방법과 비교하여 목적 펩타이드를 분리한 후 기능 확인에 있어서도 당사의 조직재생능, 염증제어능, 항균력 등에 대한 시험 프로토콜이 정량화 되어 있어 신속하게 기능을 평가하여 후보물질을 확정하는데 드는 시간, 비용이 절약됩니다. 당사는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발굴될 물질에 대한 다양한 동물에서의 성능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 펩타이드 합성 설비가 구축되어 있고, TOPscovery 기술을 응용하여 신속하게 제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5) 기술의 응용범위

 기술의 응용 범위가 넓어서 의약품 외에 다른 시장으로 응용가능한 경우 빠른 개발로시장의 선점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세포/조직 투과성 펩타이드는 백신, 다른 단백질 의약품의 체내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등 의약품 개발에 응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이오소재 표면 부착성 펩타이드를 이용하여 체내 안정성을 증가시켜 융합 바이오 소재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한 PEPscovery 기술은 의료공학, 조직공학, 생물학, 생화학 등 기초 연구 및 신약개발 등의 바이오산업에도 널리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기술의 민감성, 재현성, 정확성 등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경우 큰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분자진단영역의 산업적 수요가 급격화되는 시점에 당사의 PEPscovery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빠른 스크리닝 기술을 접목하여 진단제품, 화장품, 백신 등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6) 지적재산권

 당사의 보유기술에 대한 모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2006년부터 특허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내 특허의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2026-2030년까지 당사 소유기술의 특허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펩타이드 뱅크를 구축하기에는 장기간의 축적된 연구 데이터와 발굴기술이 필요하므로, 기술복제의 난이도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및 유럽, 일본의 경우에도 기능성 펩타이드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극히 일부만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의 PEPscovery기술은 일련의 조직 재생기능성 펩타이드 서열에 대한 포괄적인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이미 등록하여 기술복제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당사의 기술에 대한 독보성을 확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관련업계및 회사에서는 당사 소유의 펩타이드를 적용한 제품이 개발된 사례가 없습니다. 새로운 신규제품기술이 출현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함에 있어 대량 생산 및 제품화에 따른 독창적인 특허의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당사에서 출원 및 등록된 특허와 기존에 공개된 특허 등을 통합한 패키지 특허를 출원할 계획입니다.


7)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펩타이드기반 바이오소재

당사는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약물전달시스템 기술, 펩타이드 공학기술 개발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펩타이드 공학기술을 이용하여 펩타이드 기반 융합 바이오소재, 펩타이드 치료제,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사업을 수행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단기 개발 제품은 2015년까지, 장기 개발 제품은 2016년 이후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설명은 "주요제품 등의 사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정관에 추가로 첨가된 신규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강건강증진 의약품은 당사가 개발하려는 전문가용 치아미백제 및 치주감염치료용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용 치아미백제와 치주감염 치료용 의약품의 시장성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규모나 성장성 면에서 당사 진입의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사와의 기술차별성 및 기 확보된 유통 채널을 활용하여 매출의 증대를 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치아미백제 및 시린이치료제에 대한 판매를 더 넓히기 위해 전자통신판매업을 추가함으로써 당사 관리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물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업에 관하여는 당사가 해외 수출 협약을 맺은 Luitpold사는 동물의약품 (동물관절염 치료제)을 개발, 판매하는 자회사를 보유하고있습니다. Luitpold사의 동물 관절염치료제는 기존의 히알루론산액을 주입하는 것으로 인공활액 대체제로 사용되나, 약리활성을 띠지 않아 치료에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당사의 펩타이드를 활용하여 치료제 개발로 연계하기로 합의, 현재 당사의 골관절염 치료와 관련있는 펩타이드와의 적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개발이 완료되면 Luitpold사의 판매네트웍을 통해 전세계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수익구조 모델 중 제품의 제조 판매 뿐 아니라 기술이전에 의한 수익 창출 역시 포함되므로 당사소유 기술을 타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업을 추가했습니다. 당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술이전 대상은 펩타이드 함유 골관절염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및 건선치료제 입니다. 이들은 임상 1상이나 임상 2상 시험을 완료하고 기술이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및 건선치료제의 시장은 규모나 성장성 면에서 타 제품 시장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질환의 특성상 완벽한 치료제의 출현이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 단백성 항체에 기반한 치료제의 부작용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펩타이드 치료제의 개발 및 출시는 당사가 진출하고자하는 면역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치료시장에서의 높은 선점을 가지고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당사의 펩타이드 공학 기술 즉 PEPscovery 및 스마트 펩타이가 탑재된 TOPscovery의 시장성 역시 밝다고 할 수 있는데, PEPscovery를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발굴 기술 등은 단순히 치료제 물질의 발굴에만 적용이 될 뿐 아니라 진단 시스템의 제작에도 활용될 수 있어 분자 진단, 영상 쪽으로의 응용에도 확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당사의 프로브 제작 기술에 이러한 펩타이드 기술이 탑재되는데, 조직재생과정을 추적하는 기술에도 당사의 펩타이드 발굴 기술이 적용되어 영상화하는데 기여하고있습니다. 신규 치료제의 개발에 있어 기존의 저분자 화합물에 대한 개발은 저하되고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사의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 의약품 즉 TOPscovery제품군에 대한 시장규모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기술한 시장규모 추이 및 성장예측에서도 제시하였으나 페타이드 치료제의 시장은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기회가 많습니다. 당사의 펩타이드 기반 근골격, 면역질환 치료제 역시 신규의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개발기간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보다 긴 측면이 있지만 당사 펩타이드의 특허 유효기간이 길고 시장 내에서의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바, 전망은 밝다고 판단됩니다. 경쟁력 우위요소 역시 앞서 기술하였지만 기존 단백성 근골격, 면역질환 치료제의 경우 단백질에 기이한 제한점(면역성 유발, 빠른 생체반감기 등)을 현신적으로 경감시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경쟁력 역시 우수하기 때문에 치료비의 부담을 낮추어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당사가 직접 제약 유통회사와의 판매계약 체졀로 시장에 진촐하거나 임상 상 혹은 2상 시험 완료 후 글로벌 제약회사 기술이전 할 계획에 있어 이에 따른 매출 증대가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정관에 2011년 이후에 추가된 목적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목적사업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기능성 펩타이드 소재 개발 및 제품 생산업 펩타이드 발굴 및 뱅크화 기술(PEPscovery), 스마트 펩타이드 기반 융합 바이오소재 및 펩타이드 치료제
펩타이드 신약 개발 및 제품 생산업 펩타이드 치료제 개발 기술(TOPscovery) 및 관절염 치료제, 골다공증 치료제, 건선치료제
펩타이드 및 관련 생명공학에 관련된
기술용역서비스업
펩타이드 합성 서비스
구강건강증진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개발 및 제품 생산업 치아미백제, 시린이치료제, 치과용컨디셔너, 임플란트 주위염 및 치은/치주질환 치료제 등
동물의약품 연구개발 및 생산업 동물용 질환 치료제(동물용 관절염 치료제)
위의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판매업 등 당사 제품 수출 및 판매업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업 특허기술, 노하우 등의 수요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전자통신판매업 쇼핑몰 구축중(www.nibec.net)




나. 기능성 화장품

[사업의 내용]
당사가 추가로 영위하려는 화장품 사업은 당사의 펩타이드 기술 및 콜라겐을 겸비한 항노화 기능성 화장품과 아토피증상 개선용 피부면역 증진 소재함유 화장품입니다. 항노화 기능성 화장품 관련하여 최근 에는 미백 및 주름개선 등의 이중효과를 갖는 제품을 개발하는 추세입니다. 노화로 인해 생성된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유효성분으로 재생 기능성 단백 유도복합체 사용하며, 이의 안정화 및 피부투과를 증가시킨 고기능성 화장품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형기술로는 나노캡슐화 기술을 사용하여 단백 유도복합체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피부표면에서의 투과력을 증가시킨 고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시장의 특성]

소득 및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2000년대 초반에는 국내 프리미엄 제품 및 고가 수입화장품 위주의 백화점 매출이 고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기타 중저가 중심의 브랜드샵과 할인점의 유통망 확대가 시장규모가 확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브랜드샵'으로 통칭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채널을 통한 화장품 매출은 최근 5년(2008~2012년) 평균 20.4% 성장하였으며, 2013년에도 전년 대비 10%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브랜드샵 회사는 중고가 화장품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계열사인 최상위그룹 계열의 경쟁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원브랜드샵 중 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및 LG생활건강 계열로서 원브랜드샵의 부상은 오히려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최상위그룹 계열과 기타 회사와의 실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원브랜드샵 사업에서 수익성 확대의 핵심 요인인 매장수 확보, 가격경쟁력,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후발회사들이 대기업계열 상위회사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상위그룹 계열 상위회사들은 이미 다수의 매장과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한 상태이며, 우수한 자체 연구 및 생산 능력을 활용한 제품 차별화와 풍부한 재무적 융통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 매장 확대 및 대규모 마케팅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최상위그룹 계열회사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각광받았던 원브랜드샵 시장에서도 우수한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적으로 원브랜드샵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거나여전히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기존의 고가 시장 뿐만 아니라 중저가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한 최상위그룹 계열의 국내 화장품 시장 과점체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2014년 화장품 생산액은 8.97조원으로 전년대비 12.94% 증가하였으며, 수출액은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18억달러로 전년대비 39.8% 증가하였습니다. 화장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10.47억달러로 연평균 성장률은 8.32%로 수출에 비하여 증가속도가 느렸습니다.

화장품 생산 및 수출입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2014년 국내 화장품산업의 시장규모는 8.14조원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습니다. 화장품 산업의 시장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최근 5년 연평균 8.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 ]

화장품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시장규모

(조원)

(억$)

(억$)

(조원)

2009년

5.17

4.16

7.02

5.53

2010년

6.01

5.97

8.51

6.31

2011년

6.39

8.05

9.89

6.59

2012년

7.12

10.67

9.78

7.02

2013년

7.97

12.88

9.68

7.62

2014년 8.97 18.00 10.47 8.14

전년대비 증가율

12.5% 39.8% 8.2% 6.8%

연평균 성장률

11.65% 34.04% 8.32% 8.04%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


[향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판매관리비

100

100

150

연구개발비

50

150

100

기계장치 등

50

100

100

합 계

200

350

350

자금조달

자기자금

자기자금

자기자금



8) 조직도

이미지: 회사조직도

회사조직도



2. 주요 제품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기반 사업군)

품목 제품 제품 설명 매출액
(비율)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치과용
골이식재
소뼈 및 말뼈의 염증유발 단백질을 제거하여 분말화한 치과용 골이식재 465백만원
(64.9%)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콜라겐으로 제작된 치주조직재생용 제품 44백만원
(6.1%)
구강보건제품 치아미백제 카바마이드 퍼옥사이드와 에센셜오일, 자일리톨을 포함하는 개인용 치아미백제 207백만원
(28.9%)
시린이치료제 치아신경완화 성분을 치아내부로 전달해주고, 고분자코팅과 칼슘 형성 촉진 물질로 치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극의 전달을 막아주는 시린이치료제 1백만원
(0.1%)


(미래 사업군)

품목 제품 제품 설명
구강보건제품 전문가용
치아미백제
과산화수소 함유량 15%인 전문가용 치아미백제로 전문의약품에 해당함
펩타이드 기반 융합 바이오소재 펩타이드함유 치과용 골이식재 펩타이드 기반 치과용 골이식재
정형외과용 골이식재 콜라겐이 함유된 정형외과용 골이식재
주입형 골재생치료제 콜라겐 젤로 이루어진 주입형 골재생제
펩타이드 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골관절염 치료제 골관절염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주사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면역제어 기능이 있는 건선치료제 건선치료제
골다공증치료제 비주사형 펩타이드 함유 바이오베터 골다공증 치료제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주요제품 등의 가격과 변동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품목 제품 2015년 1분기
(제12기)
2014년
(제11기)
2013년
(제10기)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치과용
골이식재
36,135 26,127 21,158
구강보건제품 치아미백제 13,736 18,007 17,276
시린이치료제 35,417 39,825 38,017

(주1) 가격 산출 기준
가격 산출 = 총 판매금액(원화) ÷ 총 판매수량(개)
※ 총판매수량 : 제품 규격에 상관없이 누적판매수량 적용.

다. 주요 제품 등 관련 각종 산업표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성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 인증기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도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국 내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제품의 수출,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산업표준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매입현황
                                                                                                     (단위 : 천원)

품목 2015년 1분기
(제12기)
2014년
(제11기)
2013년
(제10기)
치과용
골이식재
주재료 13,837 205,471 189,282
포장재 11,433 83,583 46,660
소계 25,270 289,054 235,942
치아미백제 주재료 17,985 300,861 180,522
포장재 - 105,638 51,682
기타 - 292,254 45,046
소계 17,985 698,753 277,250
기타 주재료 150 6,943 2,146
포장재 8,202 37,214 290
소계 8,352 44,157 2,436
합계 51,607 1,031,964 515,628


나. 원재료 가격변동추이
                                                                                                        (단위 : 원)

구분 단위 2015년 1분기
(제12기)
2014년
(제11기)
2013년
(제10기)
치과용
골이식재
동물뼈 마리 1,220,000 1,220,000 1,220,000
용기 ea 1,020 1,020 1,020
치아미백제 카바마이드 g 135 135 135
PVP g 36 36 36
용기 ea 190 190 188

(주1) 산출기준
 - 산출대상 : 주요 원재료
 - 산출단위 및 산출방법: 대상원재료의 산술평균 매입단가
                                  (대상 원재료 매입금액 ÷대상 원재료 매입수량)

4.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설비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자산별

기초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기말가액

비고

증가

감소

진천공장

자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토지

914

-

-

-

914

1,122

(13,304.40㎡)

자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건물

4,022

-

-

30

3,992

-

자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기계장치

480

45

-

40

485

-

자가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시설장치

1,450

19

-

63

1,406

-

연구소

자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생체재료동 403호, 404호

기계장치

26

20

-

14

32

-

합 계

6,892

84

-

147

6,829

-

주1) 비고란은 공시지가입니다.

주2) 건물과 시설장치 일부는 차입금 담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생산설비의 투자계획 등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예상투자총액

연도별 예상투자액

투자효과

비고

 

자산형태

금 액

제12기

제13기

제14기

조직재생사업

기계장치

1,300

1,300

- -

생산성향상, 매출증대

-

시설장치

1,200

1,200

- -

생산성향상, 매출증대

-

소 계

2,500

2,500

- -

 -

-

화장품

기계장치

250

50

100

100

매출증대

-

소 계

250

50

100

100

 -

-

합 계

2,750

2,550

100

100

-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천원)

매출
유형
품 목 2015년 1분기
(제12기)
2014년
(제11기)
2013년
(제10기)
제품매출 치과용
골이식재
수출 195,343 1,035,734 854,834
내수 269,985 882,977 664,962
소계 465,328 1,918,711 1,519,796
치주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수출 1,805 9,559 -
내수 42,010 46,068 -
소계 43,815 55,627 -
치아미백제 수출 - 2,556 44,743
내수 206,798 2,773,946 680,379
소계 206,798 2,776,502 725,122
기타 수출 - - -
내수 425 3,425 20,895
소계 425 3,425 20,895
상품매출 수출 - - -
내수 13,769 31,853 6,164
소계 13,769 31,853 6,164
합 계 수출 197,148 1,047,849 899,577
내수 532,987 3,738,269 1,372,400
합계 730,135 4,786,118 2,271,977


나. 주요 매출처 등 현황

 국내 대기업 및 외국의 다국적 유통회사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 수주상황

 치과용 골이식재의 경우 신흥과 판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해외의 경우 유수의 유통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중에 있습니다.

치아미백제의 경우 홈쇼핑,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 향후 매출액의 변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 신제품의 허가 및 출시예정
 조직재생용 쉬트는 FDA인증을 취득하였으며, 골이식용 복합재료품목등이 CE 및 FDA인증을 위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2015년 상반기 부터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미백제는 의약품 GMP 인증은 취득하였으며, 제품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해외시장 진출
  미국과 유럽시장의 S사, 중동시장의 A사 및 동남아시장의 H사와의 장기 공급계약을 2014년 하반기에 체결하여 전세계적으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에 출시하여 전세계 바이어들에게 호평을 받은 차폐막, 콜라겐 제품군 등의 신제품이 기존의 판매제품과 더불어 금년도 매출상승에 큰 기여를 할것으로 사려됩니다.

ⓒ 기술이전 사업 확대
 당사는 펩타이드 뱅크화 기술,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기술, 약물전달 시스템 설계기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술이 적용되어 제품화 될 것으로는 골관절염 치료제인 OssGen injection,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인 Caretris, 건선치료제인 Careflamine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바이오 신약으로 분류되어 전임상 및 임상시험에 있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생산 역시 매우 엄격한 기준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므로 기술집약적 벤처기업이 이를 제품화 하는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OssGen injection은 임상 2상 완료 후, Caretris과 Careflamine는 임상 1상을 완료하는 시점에 대형 제약회사 또는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이전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면 당사의 매출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판매경로 등

가. 판매조직

당사의 영업본부는 현재 대표이사가 겸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사의 매출은 현재까지는 영업본부에서 직접 영업활동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소수의 메이저 판매유통회사와의 제휴로 일어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다수의 영업 인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의 설립이념인 지속적인 연구 및 고품질 제품의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구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인력, 마케팅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자 하였습니다만 향후 매출이 증대되고 판매처가 다양화하면 영업조직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 판매경로

당사 매출액 대비 10%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제품군은 치과용 골이식재와 치아미백제로 상기 제품군이 전체매출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총판업체 및 이들의 협력 대리점을 통한 영업경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는 국내외 대리점에 판매를 하고 대리점이 마진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홈쇼핑 영업에서는 당사가 직접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린이치료제에 있어서는 다른 제품 대비 소규모 매출이므로 당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나, 신흥을 통한 영업 경로로 판매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 판매전략

 당사는 연구개발전문기업을 지향하는 회사로서 판매는 주로 대기업과 다국적 유통회사를 통한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기준일 현재 회사가 노출된 시장위험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환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보유한 외화자산 등의 규모나 외화의 유출입 흐름 등을 감안할 때,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전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당사 규모나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면 파생상품 활용 등을 통한 적극적인 위험관리 노력보다는 본연의 경영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 유입과 유출의 적절한 매칭 등의 위험관리 방법만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동안 외환관련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단기간 내에 이러한 계약 등을 체결할 계획이 없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위험관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외환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10%상승 10%하락 10%상승 10%하락
외환환산손익 18,230 (18,230) 12,211 (12,211)


(나) 이자율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자율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정금리차입금과 변동금리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유지 정책을 수행하는 등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자율위험에 노출된 차입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차입금 4,053,450 4,068,750


이자율 1% 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1%상승 1%하락 1%상승 1%하락
이자비용 (40,535) 40,535 (40,688) 40,688


(다) 기타 위험 요소

 당사는 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원재료 비율이 타 제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일으킬 가능성이 미미하며, 또한 원재료가 천연물(소뼈, 말뼈 등)인 경우 천재지변 등에 의해 원료수급이 불안정해질수 있으나 이는 원료 수입 경로를 다양하게 하고 연간 필요 물량을 기확보한 상태로 공정을 진행하므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8. 파생상품거래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없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계약은 없습니다.

10. 연구개발 활동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주)나이벡의 중앙연구소는 대표이사 총괄 지휘 아래 개발기획 전무이사가 있고,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각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인력현황

당사는 공시자료 제출일 현재 전체임직원수의 약 40%의 연구진과 개발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R&D기업입니다. 모두 약학, 분자생물학,생화학, 유기합성, 화학공학 등의 전공자들로서 충분한 연구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당사는 당사의 우수연구인력 이외에도, 기타 국내 외 우수 대학 및 기관들과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들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나이벡 중앙연구소에는 5개의 팀이 있으며, 신제품개발팀, 펩타이드 개발팀, 효능평가팀에서 펩타이드 발굴과 응용 및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개발, 의약품 제형설계의 기초 및 효력검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천기술을 발굴하여 검증하고, 제형을 확립한 후 pilot형태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생산본부와의 연계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팀과 품질보증팀은 제품의 생산, 출하 및 유통이 제조기준 및 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엄격히 진행하고 있음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최전방에서 보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당사의 GMP인증, 각종 규격인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2015년 1분기
(제12기)
2014년
(제11기)
2013년
(제10기)
원 재 료 비 11,740 48,458 195,967
인 건 비 98,523 386,908 369,997
감 가 상 각 비 14,364 61,513 36,168
위 탁 용 역 비 13,554 401,901 120,387
기 타 119,080 213,329 463,469
연구개발비용 계 257,261 1,112,109 1,185,988
회계처리 판매비와관리비 14,669 148,915 88,333
제조경비 17,337 267,794 62,606
개발비(무형자산) 225,255 695,400 1,035,049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35.23% 23.24% 52.20%


라. 연구개발실적

(1)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가) 치과용 골이식재

제품명 치과용 골이식재
제품의 내용 동물(소뼈 및 말뼈)유래 생체재료로부터 추출된 순수 아파타이트 기반 치과용 골이식재
개발과정 - 국내특허등록 (등록번호: 0635385) 및 PCT국제 특허 출원 (PCT/KR2006/001713) 프라이온-프리 골 이식 대체재의 제조방법
- 국내특허등록 (등록번호: 0842012) 및 PCT 출원(출원번호:PCT/KR2007/003686) (말뼈를 이용한 골이식재의 제조방법 등록, Method for Preparing Bone Grafting Substitute from Horse Bone)
- 국내 논문 게재 (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2009, J Periodontal & Implant Sci, 2010, J Periodontal & Implant Sci,2010, Periodontal & Implant Sci,2014)
- 국내 논문 게재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회 개제, 2005,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005)
참여기관 (주)나이벡,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나) 치주조직재생용 쉬트

제품명 NanoGide-C
제품의 내용 골재생 촉진을 위한 치주조직 재생유도 키토산 나노차폐막
개발과정 - 국내특허등록(등록번호: 03412436)
 나노섬유형 부직포를 이용한 조직재생용 차폐막 및 그의 제조방법
- 국외 논문게재 (J. Periodontol, 2005, Biotechnol. Appl. Biochem, 2006, Journal of Biomedical Materials Research,2007,Biotechnol. Appl. Biochem, 2009)
- 한국과학재단 우수성 과제 30선에 선정
-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임상시험
참여기관 (주)나이벡,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지원기관: 지식경제부


(다) 치주조직재생용 쉬트

제품명 NanoGide-S
제품의 내용 골재생 촉진 기능성 치과용 치주조직 재생유도 실크피브로인 나노 차폐막
개발과정 - 특허등록 (등록번호:0491705)
- 논문게재 (J. Biotechnol, 2005,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2009)
-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임상시험
참여기관 (주)나이벡,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지원기관 : 보건복지부


(라) 치주조직재생용 쉬트

제품명 GuidOss
제품의 내용 치주조직재생용 콜라겐 차폐막
사업명 지식경제부지원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사업
개발과정 - 국내특허출원 (출원번호:10-2011-0037839,10-2011-0037840)
- 논문게재 ( J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2010, J Periodontal & Implant Science, 2014)
참여기관 (주)나이벡,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지원기관 : 지식경제부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단


(2) 구강보건제품

(가) 치아미백제

제품명 BlancTis 시리즈
제품의 내용 약물전달시스템 기술을 이용한 젤타입 치아미백제 (의약품,의약외품)
구성요소기술 - 투과 촉진형 약물전달시스템 기술
- 치아표면 고분자 코팅막 형성 기술
- 치아미백성분 안정화 기술
제품효능 기존 치아미백제 대비 4단계 이상의 치아 미백효과 및 장기적인 미백효과 유지 가능
개발과정 - 국내 특허 등록(등록번호: 0870232) 및 해외특허출원 (치아용 미백기능성 물질 전달시스템,Teeth Whitening Functional Materials Delivery System)
- 국내 논문 게재 (대한치과보존학회지, 2009, 치과임상지, 2007)
- 2008 하반기 베스트 신상품 대상 수상 (한국일보사)
참여기관 (주)나이벡,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보존과 (금기연교수팀)


(나) 시린이치료제

제품명 시린이 치료제 SensBlok
제품의 내용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시린이 증상의 경감을 목적으로 한 시린이 치료제
구성요소기술 - 투과 촉진형 약물전달시스템 기술
- 치아표면 고분자 코팅막 형성 기술
- 시린이 경감물질의 복합화 (두가지 성분을 동시에 함유하여 이중효과 발휘)
제품효능 1일3회 3일 적용시 시린증상 경감. 치료효과 3개월간 유지(개인차있음)
개발과정 - 국내 특허 출원(출원번호: 10-2008-0098832) 및 해외출원 (치아 지각과민 방지용 조성물, PCT/KR2009/005760, A Composition for Teeth Desensitizing)
- 국내 논문게재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2008)
참여기관 (주)나이벡,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


(3) 펩타이드 기반 융합 바이오소재

(가) 치과용 골이식재

제품명 OssGen-X15
제품의 내용 골재생 촉진성 생리활성 펩타이드가 표면에 고정된 융합바이오 의료기기, 치과용 골이식재
연구실적
상품화내용
- 국내특허등록 (등록번호: 0767241, 0739528 (골조직 형성 증진 펩타이드가 함유된 골이식재, 제1형 교원질 부착 유도 펩타이드가 고정된 골이식재 및 조직공학용 지지체)
- PCT (출원번호: PCT/KR2007/003687 Bone Graft Containing Osteogenesis Enhancing Peptides)
- 임상시험 승인 (2006)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임상시험
- 한국디자인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골형성 촉진 펩타이드 함유 골이식재의 디자인 연구개발 (연구기간 2007.11~2008.04, 총연구비 50,000천원)”을 수행
- 국내외 논문게재 (국내: 한치주과학회지, 2007 국외: Biotechnol lett, 2007, J. Periodontol, 2007, J. Periodontol, 2007 J Biomed Mater Res, 2008: J. Periodontol, 2010)
참여기관 (주)나이벡,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지원기관: 교과부 (우수연구센터), 중소기업청


< 정부과제 수행실적 >

번호 주관부처 과제명 연구기간
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생리활성펩타이드로표면개질된골재생촉진성골이식재의상용화기술연구 2005.04.~2007.03.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골재생 촉진기능성 치과용 실크피브로인나노차폐막의 상용화기술연구 2005.05.~2006.04.
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골재생 촉진성 치과용 키토산 나노차폐막의 상용화기술연구 2004.12.~2005.11.
4 산업자원부 골형성 촉진 펩타이드를 이용한 주입형 골재생재의 개발 2007.06.~2011.01.
5 한국디자인진흥원 골형성 촉진 펩타이드 함유 골이식재의 디자인연구개발 2007.11.~2008.04.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치주감염제어 및 기능성 조직재생 융합소재개발연구 2008.11.~2012.03.
7 충청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치주조직재생 차폐막 및 조직공학용 콜라겐 지지체의제품화기술 2009.10.~2012.04.
8 충북도청 콜라겐함유치주조직재생제의제품화를위한안전성및유효성평가 2010.06.~2011.05.
9 중소기업청 근골격재생을 위한 펩타이드 기반 신소재 및 약물전달시스템의 사업화 2012.03.~2014.02.
10 지식경제부 성형외과 피하조직수복용 바이오소재 개발 2012.08.~2014.04.
11 미래창조부 노인 맞춤형 차세대 치과용 바이오임플란트 시스템 개발 2014.10.~2017.09.


마. 향후 연구개발계획

이미지: 연구개발계획

연구개발계획


11. 그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현황  

구분 국내특허 PCT출원(주1) 해외특허
등록 출원 출원
구강질환개선제품 3 0 3 13
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6 0 3 6
펩타이드 기반 융합바이오소재, 펩타이드치료제 및 펩타이드 기반 바이오베터 20 4 16 42
합계 29 4 22 61


나. 대표적인 특허권등

번호 구분 내용 및 해당 제품 권리자 출원일 등록일 = 취득일 존속기간(예정) 관련제품 비고
(출원번호) (등록번호) 만료일  
1 특허권 골조직 형성 증진 펩타이드가 함유된 골이식재 (Bone Graft Containing Osteogenesis Enhancing Peptides) (주)나이벡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06.09.13 2007.09.04 2026.09.13 OssGen-X15 등록
/10-2006-0088455 /0757241  
(대한민국)    
2007.07.31     PCT 출원
PCT/KR2007/003687  
2 특허권 말뼈를 이용한 골이식재의 제조방법(Metohd for Preparing Bone Grafting Substitute from Horse Bone) (주)나이벡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06.09.12 2008.06.23 2026.09.12 OCS-H (= Equimatrix) 등록
(10-2006-0088257 /0842012  
(대한민국)    
2007.07.31     PCT 출원
PCT/KR2007/003686  
3 특허권 치아용 미백기능성 물질 전달시스템(Teeth Whitening Functional Materials Delivery System) ㈜ 나이벡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07.04.06 2008.11.18 2027.04.06 BlancTis Series
 Dr.Whitiss
등록
/10-2007-0034300 /0870232  
(대한민국)    
2007.12.07     PCT 출원
PCT/KR2007/006369  
2009.08.07 2011.12.07. 2027.12.07 등록
200780051084.X /ZL 2007 8  
(중국) 0051084.X  
2009.06.05 출원증   심사중
07 851 340.5  
(유럽)  
4 특허권 골형성 촉진 펩타이드를 함유하는 주입형 골재생재(Injectable Bone Regeneration Gel containing Bone Formation Enhancing Peptide) ㈜ 나이벡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07.06.05 2009.04.14 2027.06.05 Regenomer 등록
/10-2007-0055211 /0894265  
(대한민국)    
2008.06.05     PCT 출원
PCT/KR2008/003165  
2009.12.07 2013.10.01. 2029.10.21 등록
12/663,399 /8,546,529  
(미국)    
5 특허권 표적 선택적 세포/조직 투과기능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그 용도(Target Activated Cells/Tissue Translocation Peptide for Impermeable Compound Strategy(TACTICS) and Use Thereof)   2009.02.19 2011.12.13 2029.02.19 OssGen Ortho
 OssGen injection
 Caretris
 Careflamine
 OssGen spray
등록
(주)나이벡 /10-2009-0013684 /1095841  
(대한민국)    
2010.02.19     PCT 출원
PCT/KR2010/001033  
2011.08.19 출원증   심사중
5995/CHENP/2011  
(인도)  
2011.08.18 2014.08.05. 2030.02.19 등록
13/202,317 8,796,219  
(미국)    
2011.08.19 출원중   심사중
2753181  
(캐나다)  
2011.08.19 2015.04.01
 2399939
2030.02.19 등록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진입
10 743 956.4  
(유럽)  
2011.08.18 2012.08.10 2030.02.19 등록
MX/a/2010/008727 MX/2012/54489  
(멕시코)    
2011.09.28 진행중   심사중
2.0108E+11  
(중국)  
6 특허권 치아의 접합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과용 클린저 조성물 ㈜ 나이벡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10.02.26 2014.01.13
 /1352795
2031.02.28 Clinplant
 ClinTis
등록
/10-2010-0017500  
(대한민국)  
2011.02.28     PCT 출원
PCT/KR2011/001384  
2012.08.24. 2015.03.10. 2032.01.14 등록
13/581,073 /8,974,805  
(미국)    
7 특허권 항균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 나이벡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10.06.16     OssGen Ortho
 OssGen injection
 Caretris
 Careflamine
 OssGen spray
심사중
/10-2010-0057000  
(대한민국)  
특허권 항균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1 2010.11.25 2013.03.27. 2030.11.25 등록
/10-2010-00118184 /1249702  
(대한민국)    
특허권 항균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 2010.11.25 2013.10.15. 2030.11.25 등록
/10-2010-00118185 /1320472  
(대한민국)    
특허권 항균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3 2010.11.25 2013.11.08. 2030.11.25 등록
/10-2010-00118186 /1329774  
(대한민국)    
특허권 항균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4 2010.11.25 2013.04.17. 2030.11.25 등록
/10-2010-00118187 /1257228  
(대한민국)    
특허권 항균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011.06.13     PCT출원
PCT/KR2011/004300  
특허권 항균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013.01.10. 진행중   중국출원
201180034167  
(중국출원)  
특허권 항균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012.12.13. 진행중   심사중
2,802,665  
(캐나다출원)  
특허권 항균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012.12.11. 2015.03.17. 2031.06.13 등록
13/703,565 /8,980,844  
(미국출원)    
특허권 항균 및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2012.12.11. 2015년 등록결정   등록결정
11 795 937.9  
(유럽출원)  
8 특허권 인간 유래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와 생리활성 펩타이드 결합체 및 그 용도(Combination of Human derived cell permeable peptide and bioactive peptide (TOPscovery) and Use Thereof) ㈜ 나이벡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10.09.09 2013.12.26. 2030.09.09 OssGen Ortho
 OssGen injection
 Caretris
 Careflamine
 OssGen spray
등록
/10-2010-0088610 /1348284  
(대한민국)    
2011.04.25     PCT 출원
PCT/KR2011/002990  
2013.03.08. 진행중   심사중
11 823 705.6  
(유럽)  
2013.3.08 2015.05.05 2031.06.13 등록
13/821,790 /9,023,987  
(미국)    
9 특허권 아파타이트에 결합하는 골조직 재생능을 가지는 펩타이드(Peptide having apatite binding affinity and bone regeneration activity) ㈜ 나이벡 /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10.09.10 2013.04.17. 2030.09.10 OssGen-X15 등록
/10-2010-0088707 /1257227  
(대한민국)    
2011.03.09     PCT 출원
PCT/KR2011/001611  
2013.03.08. 2014.10.07 2031.03.09 등록
13/821,811 /8,853,165 B2  
(미국)    
2013.03.08. 진행중   심사중
11 823 701.5  
(유럽)  
2014.08.29.  
14 182 760.0  
(분할출원)  
캐나다 진행중   심사중
2013.03.11.  
2,81,621  
러시아 등록결정
 (2015년 5월)
  심사중
2013.04.09.  
2013115905  
멕시코 진행중   심사중
2013.03.08.  
MX/a/2013/002703  
이스라엘 진행중   심사중
2013.03.10.  
225150  
콜롬비아 2014.10.22
 /63057
2031.03.09 심사중
2013.04.10.  
13-093134-0000-0000  
10 특허권 치아 지각과민 방지용 조성물(A Composition for Teeth Desensitizing) (주)나이벡/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08.10.09 2011.06.01
 /1039802
2028.10.08 SensBlok 등록
/10-2008-0098832  
(대한민국)  
2009.10.08     PCT 출원
PCT/KR2009/005760  
2011.04.08 진행중   심사중
19 819 391.5  
(유럽)  
2011.05.09 진행중   심사중
1-2011-01198  
(베트남)  
12 특허권 펩타이드에 의한 표면활성형 콜라겐 차폐막 (주)나이벡 2011.04.22 2014.05.22. 2031.04.22 GuidOss 등록
/10-2011-0037839 /0037839  
(대한민국)    
2012.04.17.     PCT출원
PCT/KR2012/002895  
13 특허권 펩타이드에 의한 표면활성형 콜라겐 차폐막 (주)나이벡 2011.04.22 2014.05.22. 2031.04.22 GuidOss 등록
/10-2011-0037840 /0037840  
(대한민국)    
2011.12.16     PCT출원
PCT/KR2011/009708  
2013.11.20. 진행중   유럽출원
11 863 809.7  
(유럽)  
2013.10.19. 등록결정
 (납부미지시 )
  미국출원
14/112,929  
(미국)  
14 특허권 줄기세포 재생 또는 증식능 향상용 세포 침투성 융합 단백질 (주)나이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05.30       심사중
/10-2011-0051621  
2011.12.16     PCT출원
PCT/KR2011/009709  
2013.11.20. 진행중   미국출원
14/119,160  
(미국)  
15 특허권 이종골 유래 골이식재 및 그 제조방법 (주)나이벡/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07.08 2013.12.26. 2031.07.08 OCS-B
 OCS-H
 OCS-B Collagen
 Equimatrix Collagen
등록
/10-2011-0068088 /1348335  
2012.12.12. 2013.12.26. 2031.07.08 등록
/2012-0144542 /1348336  
2011.07.07     PCT출원
PCT/KR2011/005018  
16 특허권 생리활성 펩타이드의 발굴방법 (주)나이벡 2013.02.14 2015.03.05. 2033.02.14 OssGen-X15
 Regenomer
 OssGen Ortho
 OssGen injection
 Caretris
 Careflamine
 OssGen spray
등록
/10-2013-0015954 /1501436  
(대한민국)    
2014.02.20 진행중   미국출원
14/239,792  
(미국)  
2014.02.18. 진행중   유럽출원
12 857 435.7  
(유럽)  
17 특허권 종양선택적 투과기능성을 가지는 펩타이드 및 그 용도 ㈜나이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09.18. 2014.10.23. 2032.09.18 펩타이드 치료제 등록
/10-2012-0103620 /1456026  
2013.09.16.     PCT출원
PCT/KR2013/008324  
2014.10.21. 진행중   미국출원
14/395,807  
(미국)  
18 특허권 제1형 교원질 부착 유도 펩타이드가 고정된 골이식재 및 조직공학용 지지체(Bone Graft and Scaffolding Materials Immobilized with Type I Collagen Binding Peptides) ㈜나이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6.02.03 2007.07.09 2026.02.03 OssGen-X15
 Regenomer
 OssGen Ortho
등록
/10-2006-0010712 /0739528  
(대한민국)    
2007.01.19     PCT 출원
PCT/KR2007/000335  
2008.08.01 2013.01.08. 2027.01.19 등록
12/278,009 8,349,804  
(미국)    
2008.10.06 2013.06.28. 2027.01.19 등록
2008-553151 /5298283  
(일본)    
2008.08.01 2014.01.01 2027.01.19 등록
7701032 /1 981 556  
(유럽)    
2008.08.04 진행중   심사중
PI0706921-9  
(브라질)  
19 특허권 생리활성 펩타이드가 자기회합된 젤 형태의 지지체 및 그 제조방법 ㈜나이벡 2013.02.14. 2015.03.05 2033.02.14 Regenomer 등록
/10-2013-0015954 /1501436  
2013.11.12.     PCT 출원
PCT/KR2013/010210  
20 특허권 세포외기질 단백질-골미네랄 복합체를 함유하는 조직 구조 모사체 및 그 제조방법 ㈜나이벡 2013.04.02       심사중
/10-2013-0035850  
(대한민국)  
2014.04.01.     PCT 출원
PCT/KR2014/002772  
21 특허권 콜라겐으로 구성된 주입형 피하조직재생용 바이오소재 ㈜나이벡 2013.03.26.     Regenomer 심사중
/10-2013-0032386  
22 특허권 세포투과성 펩타이드와 형광표지 자성나노입자의 복합체 및 그 용도(Complex of Cell Translocational Peptide and Magnetic Nanoparticulates and Use Thereof) ㈜나이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10.02 2010.03.31 2027.10.02 OssGen injection
 Caretris
 Careflamine
 OssGen spray
등록
/10-2007-0099511 /0951719  
(대한민국)    
2008.10.02     PCT 출원
PCT/KR2008/005815  
2010.04.06 진행중   심사중
08 835 082.2  
(유럽)  
23 특허권 신규한 지방 축적 억제용 펩타이드 및 이를 포함하는 비만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조성물 ㈜나이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07.24     펩타이드 의약품 출원
/10-2014-0094182  
(대한민국)  
24 특허권 금속 티타늄에 특이적인 골 유착이 우수한 올리고 펩타이드(Oligopeptide capable of specific binding to metallic titanium with superior osteointegration) ㈜나이벡 2004.06.16 2006.03.30 2024.06.16 펩타이드 코팅 임플란트 등록
/10-2004-0044596 /0568198  
(대한민국)    
25 특허권 표면에 골조직 형성 증진 펩타이드가 고정된 골이식재 및 조직공학용 지지체(Bone Graft And Scaffolding Materials Immobilized With Osteogenesis Enhancing Peptides On The Surface) ㈜나이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5.03.18 2007.01.25 2025.03.18 OssGen-X15 등록
/10-2005-0022838 /0676945  
(대한민국)    
26 특허권 생체활성 아파타이트의 제조방법(Method for Manufacturing Bioactive Apatite = Bioactive Apatite Having Dual Structure And Method For Preparing The Same) ㈜나이벡/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7.02.23 2008.11.25 2027.02.23 OCS-B
 OCS-H
 OCS-B Collagen
 Equimatrix Collagen
등록
/10-2007-0018607 /0871396  
(대한민국)    
2008.02.21     PCT 출원
PCT/KR2008/001002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당사의 제12기 1분기말(2015년 1분기말)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제12기 1분기 제11기 제10기

(2015년 3월말) (2014년 12월말) (2013년 12월말)
[유동자산] 5,136,694 3,070,434 4,322,282
ㆍ현금및현금성자산 2,788,480 1,215,477 2,286,669
ㆍ매출채권 749,477 452,299 691,645
ㆍ기타채권 23,305 18,115 24,080
ㆍ기타유동자산 443,724 425,417 354,123
ㆍ당기법인세자산 5,862 5,039 8,797
ㆍ재고자산 1,125,846 954,087 956,968
[비유동자산] 11,061,134 11,078,007 12,732,643
ㆍ장기금융상품 128,865 107,865 794,000
ㆍ유형자산 7,029,918 7,151,434 7,733,958
ㆍ무형자산 3,532,181 3,428,437 3,820,814
ㆍ기타비유동채권 370,170 390,271 383,871
자산총계 16,197,828 14,148,441 17,054,925
[유동부채] 7,008,056 7,290,501 4,231,426
[비유동부채] 3,418,184 1,778,960 7,000,795
부채총계 10,426,240 9,069,461 11,232,221
[자본금] 2,108,013 2,037,057 1,682,281
[자본잉여금] 14,706,931 13,753,023 11,203,573
[자본조정] 76,345 76,345 76,345
[이익잉여금] △11,119,701 △10,787,445 △7,139,495
자본총계 5,771,588 5,078,980 5,822,704


(2015.01.01~
 2015.03.31)
(2014.01.01~
 2014.12.31)
(2013.01.01~
 2013.12.31)
매출액 730,135 4,786,118 2,271,977
영업이익(손실) △271,376 △3,024,927 △2,637,399
당기순이익(손실) △332,421 △3,620,685 △3,849,754
기본주당순이익(손실) △79원 △1,042원 △1,144원

                                                                                       [△는 음(-)의 수치임]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 당사의 제12기 1분기말(2015년 1분기말)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

제 12 기 1분기말 2015.03.31 현재

제 11 기말          2014.12.31 현재

제 10 기말          2013.12.31 현재

(단위 : 원)

 

제 12 기 1분기말

제 11 기말

제 10 기말

자산

     

 유동자산

5,136,692,755

3,070,434,950

4,322,280,969

  현금및현금성자산

2,788,480,028

1,215,477,118

2,286,669,099

  매출채권

749,476,876

452,299,154

691,644,867

  기타채권

23,304,518

18,115,238

24,079,586

  기타유동자산

443,723,570

425,417,282

354,122,665

  당기법인세자산

5,861,820

5,038,950

8,796,520

  재고자산

1,125,845,943

954,087,208

956,968,232

 비유동자산

11,061,134,319

11,078,005,918

12,732,642,989

  장기금융상품

128,865,075

107,865,075

794,000,000

  유형자산

7,029,917,966

7,151,433,599

7,733,958,445

  무형자산

3,532,180,578

3,428,436,544

3,820,813,844

  기타비유동채권

370,170,700

390,270,700

383,870,700

 자산총계

16,197,827,074

14,148,440,868

17,054,923,958

부채

     

 유동부채

7,008,056,462

7,290,501,199

4,231,425,565

  매입채무

61,010,962

25,349,117

207,967,754

  단기차입금

420,000,000

420,000,000

420,000,000

  기타채무

477,170,844

235,155,637

440,589,976

  기타유동부채

151,341,340

139,089,616

175,697,543

  유동성장기차입금

3,468,670,000

3,468,990,000

2,775,330,000

  유동성장기미지급금

211,840,292

211,840,292

211,840,292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2,218,023,024

2,790,076,537

 

 비유동부채

3,418,183,502

1,778,959,883

7,000,795,393

  장기차입금

164,780,000

179,760,000

1,321,740,000

  신주인수권부사채

0

0

3,421,789,097

  비유동전환사채

1,616,172,105

   

  순확정급여채무

707,131,264

672,436,762

505,872,676

  장기미지급금

930,100,133

926,763,121

1,751,393,620

 부채총계

10,426,239,964

9,069,461,082

11,232,220,958

자본

     

 자본금

2,108,012,500

2,037,057,000

1,682,280,500

 자본잉여금

14,706,931,203

13,753,023,084

11,203,572,814

 자본조정

76,345,000

76,345,000

76,345,000

 이익잉여금(결손금)

(11,119,701,593)

(10,787,445,298)

(7,139,495,314)

 자본총계

5,771,587,110

5,078,979,786

5,822,703,000

자본과부채총계

16,197,827,074

14,148,440,868

17,054,923,958


포괄손익계산서

제 12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11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제 1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10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제 12 기 1분기

제 11 기 1분기

제 11 기

제 10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730,134,876

730,134,876

1,442,790,289

1,442,790,289

4,786,118,323

2,271,977,013

매출원가

483,591,944

483,591,944

1,031,348,862

1,031,348,862

3,870,109,571

2,569,377,206

매출총이익

246,542,932

246,542,932

411,441,427

411,441,427

916,008,752

(297,400,193)

판매비와관리비

517,919,387

517,919,387

1,297,711,893

1,297,711,893

3,940,935,840

2,339,998,889

영업이익(손실)

(271,376,455)

(271,376,455)

(886,270,466)

(886,270,466)

(3,024,927,088)

(2,637,399,082)

기타수익

64,982,955

64,982,955

18,450,597

18,450,597

685,388,242

35,621,196

기타비용

1,325,846

1,325,846

951,653

951,653

763,290,235

33,671,132

금융수익

5,972,049

5,972,049

14,319,177

14,319,177

30,784,307

70,120,406

금융비용

130,673,385

130,673,385

141,607,865

141,607,865

548,639,737

520,824,02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332,420,682)

(332,420,682)

(996,060,210)

(996,060,210)

(3,620,684,511)

(3,086,152,640)

법인세비용(수익)

0

0

0

0

0

763,600,948

당기순이익(손실)

(332,420,682)

(332,420,682)

(996,060,210)

(996,060,210)

(3,620,684,511)

(3,849,753,588)

기타포괄손익

164,387

164,387

280,565

280,565

(27,265,473)

38,244,37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64,387

164,387

280,565

280,565

(27,265,473)

38,244,376

당기총포괄손익

(332,256,295)

(332,256,295)

(995,779,645)

(995,779,645)

(3,647,949,984)

(3,811,509,212)

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이익(손실)

(79)

(79)

(296)

(296)

(1,042)

(1,144)


자본변동표

제 12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11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제 1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10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자본  합계

2013.01.01 (기초자본)

1,682,280,500

10,428,010,895

74,441,750

(3,327,986,102)

8,856,747,043

자본의 변동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3,849,753,588)

(3,849,753,588)

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38,244,376

38,244,376

당기총포괄손익 계

     

(3,811,509,212)

(3,811,509,212)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775,561,919

   

775,561,919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선택권

   

1,903,250

 

1,903,250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계

 

775,561,919

1,903,250

 

777,465,169

2013.12.31 (기말자본)

1,682,280,500

11,203,572,814

76,345,000

(7,139,495,314)

5,822,703,000

2014.01.01 (기초자본)

1,682,280,500

11,203,572,814

76,345,000

(7,139,495,314)

5,822,703,000

자본의 변동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3,620,684,511)

(3,620,684,511)

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27,265,473)

(27,265,473)

당기총포괄손익 계

     

(3,647,949,984)

(3,647,949,984)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 행사

354,776,500

2,549,450,270

   

2,904,226,770

주식선택권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계

354,776,500

2,549,450,270

   

2,904,226,770

2014.12.31 (기말자본)

2,037,057,000

13,753,023,084

76,345,000

(10,787,445,298)

5,078,979,786

2014.01.01 (기초자본)

1,682,280,500

11,203,572,814

76,345,000

(7,139,495,314)

5,822,703,000

자본의 변동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996,060,210)

(996,060,210)

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280,565

280,565

당기총포괄손익 계

     

(995,779,645)

(995,779,645)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환사채 발행

         

신주인수권 행사

         

주식선택권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계

         

2014.03.31 (기말자본)

1,682,280,500

11,203,572,814

76,345,000

(8,135,274,959)

4,826,923,355

2015.01.01 (기초자본)

1,682,280,500

11,203,572,814

76,345,000

(10,787,445,298)

5,078,979,786

자본의 변동

당기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332,420,682)

(332,420,682)

확정급여의 재측정요소

     

164,387

164,387

당기총포괄손익 계

     

(332,256,295)

(332,256,295)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환사채 발행

 

394,373,416

   

394,373,416

신주인수권 행사

70,955,500

559,534,703

   

630,490,203

주식선택권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계

70,955,500

953,908,119

   

1,024,863,619

2015.03.31 (기말자본)

2,108,012,500

14,706,931,203

76,345,000

(11,119,701,593)

5,771,587,110


현금흐름표

제 12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11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제 11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10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제 12 기 1분기

제 11 기 1분기

제 11 기

제 10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240,846,392)

(200,342,987)

(903,853,470)

(1,814,636,90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87,014,414)

(147,136,655)

(686,416,947)

(1,540,695,429)

  당기순이익(손실)

(332,420,682)

(996,060,210)

(3,620,684,511)

(3,849,753,588)

  조정

363,947,904

438,044,707

2,735,552,081

2,496,048,040

  순운전자본의 변동

(218,541,636)

410,878,848

198,715,483

(186,989,881)

 이자의 수취

5,344,762

9,246,161

35,589,358

62,852,263

 이자의 지급

(58,353,870)

(61,159,013)

(256,783,451)

(302,856,540)

 법인세환급(납부)

(822,870)

(1,293,480)

3,757,570

(33,937,200)

투자활동현금흐름

(238,899,370)

(469,178,300)

(676,225,941)

(2,109,945,509)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62,346,397

 

686,134,925

3,020,000

  토지의 감소

31,916,280

     

  건물의 감소

93,603,720

     

  차량운반구의 감소

6,826,397

     

  보증금의 감소

30,000,000

   

3,02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686,134,92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01,245,767)

(469,178,300)

(1,362,360,866)

(2,112,965,509)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1,000,000

26,000,000

 

724,000,000

  기계장치의 취득

65,424,000

11,820,000

130,944,000

18,150,000

  시설장치의 취득

19,000,000

   

8,800,000

  비품의 취득

3,360,111

3,911,720

19,974,083

3,297,027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57,307,000

 

132,408,400

179,800,000

  산업재산권의 취득

 

231,150,020

377,234,278

143,869,022

  개발비의 증가

225,254,656

196,296,560

695,400,105

1,035,049,460

  임차보증금의 증가

       

  기타보증금의 증가

9,900,000

 

6,4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1,984,700,000

(3,976,972)

712,752,422

3,831,826,80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000,000,000

20,183,028

2,023,768,299

4,146,094,164

  장기미지급금의 증가

   

23,768,299

80,094,164

  장기차입금의 증가

 

20,183,028

 

66,000,000

  신주인수권 행사

   

2,000,000,00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4,000,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2,0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5,300,000)

(24,160,000)

(1,311,015,877)

(314,267,361)

  유동성장기미지급금의 감소

   

217,286,183

217,286,183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15,300,000

24,160,000

123,320,000

96,640,000

  장기미지급금의 감소

   

645,409,694

341,178

  장기차입금의 감소

   

325,000,000

 

외화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145,934)

437,940

 

(905,448)

현금의 증가(감소)

1,504,808,304

(673,060,319)

(867,326,989)

(93,661,060)

기초의 현금

1,434,255,282

2,301,582,271

2,301,582,271

2,395,243,331

기말의 현금

2,939,063,586

1,628,521,952

1,434,255,282

2,301,582,271


5. 재무제표 주석


제 12 기 1분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03월 31일까지
제 11 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나이벡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나이벡(이하 "회사")은 치주조직재생유도제 등 인공치아용 소재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4년 1월에 설립되어, 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에 본사를 두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수권주식수는 100,000천주(1주당 금액:500원)이며 설립이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와 납입자본금은 각각 4,216,025주2,108,013천원입니다.

또한,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여받은 주식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보통주식 59,500주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보통주  정종평 1,077,214 25.55%
박윤정 220,000 5.22%
기타 2,918,811 69.23%
합계 4,216,025 100.00%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 제정 또는 개정된 회계기준의 적용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개정)

동 개정사항은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근무연수의 경과와 무관한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하지 않고 근무용역이 제공되는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0-2012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고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추가하는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규정하는 부문자산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의 총자산에서 기업전체의 자산으로의 조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또는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1-2013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하며, 동 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또는 거래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개정)

동 개정사항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ㆍ관계기업ㆍ공동기업에대한투자의회계처리에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측정’에 따른 방법 뿐만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제1028호‘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대한투자’에 따른 지분법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2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금융자산을 그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최초 인식 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자산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비파생상품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영진이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분류되는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보고기간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이외의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2)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거래일(회사에서 자산을 매매하기로 약정한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받을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거나 이전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생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으로 표시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 금액은 기타수익(비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이자는 금융수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은 회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금융수익의 일부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4) 제거
금융자산은 그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또는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 또한 이전한 경우 제거됩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회사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손상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합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후 발생사건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매도가능금융자산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3 금융부채

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5 재고자산

회사는 재고자산을 총평균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기말 실지재고조사를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시가(제품은 순실현가능가액, 원재료는 현행대체원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은 종목별로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당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하며,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회사가 추정한 추정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됩니다.


각 자산별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산 내용연수(년)
건        물 40년
시 설 장 치 10년
기 계 장 치 5년
차량운반구 5년
비        품 5년


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7 국고보조금
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8 무형자산
회사의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과 개발비로 구성되며 산업재산권은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용은 개발비로 계상하고 관련 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상각하고 있습니다.

각 자산별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추정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산 내용연수(년)
산업재산권 5~10년
개   발   비 5년


2.9 비금융자산의 손상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고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0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상품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1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2 순확정급여채무
순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확정급여채무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확정급여채무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의 순이자를 확정급여채무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3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부채요소와 전환권 요소로 분리합니다. 신주인수권은 발행시점에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하며, 최초인식시점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계약상 미래현금흐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신주인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은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와 금융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에 인식됩니다 .

2.14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하고 있습니다.

2.15 수익인식
회사는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회사는 제품 및 상품매출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된 시점에 인식하고 있으며 로열티수익은 계약 내용에 따라 발생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의 특정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부가하거나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회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율과 세법을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7 주식선택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종업원의 용역제공과 같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보상원가와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8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2.19 영업부문
회사의 영업부문은 단일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부문별 영업
손익 등에 대한 공시는 생략하였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판단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
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말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퇴직급여채무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회사는 연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연금부채의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 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은 회사 보유현금 및 요구불예금(당좌예금, 보통예금)으로, 현금성자산은 유동성이 매우 높으며 확정된 금액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예금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국고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939,064 1,434,255
국고보조금 (150,584) (218,778)
차감후 현금및현금성자산 2,788,480 1,215,477


5. 사용제한 금융상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종류 당분기말 전기말 제한내용
현금및현금성자산 보통예금 75,987 159,359 국책과제 관련 예금


6. 매채권 및 기타채권

매출채권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여 현재가치할인에 따른 효과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일치합니다.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 정 과 목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매출채권 894,491 597,313
대손충당금 (145,014) (145,014)
소    계 749,477 452,299
기타채권 미수금 23,305 18,115
합    계  (유  동) 772,782 470,414
기타비유동채권 임차보증금 231,384 261,384
기타보증금 138,787 128,887
합  계  (비  유  동) 370,171 390,271


(2) 당분기말 현재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3개월이하 612,161 443,374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37,316 8,925
합    계 749,477 452,299


(3) 당분기 및 전분기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    초 145,014 145,014
설    정 - -
기    말 145,014 145,014


손상된 채권에 대한 충당금 설정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개별분석을 통해 산출하고, 개별분석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은 과거의 대손경험율에 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7. 금융상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범주별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장부가액 공정가액
현금및현금성자산 2,788,480 2,788,480
매출채권 749,477 749,477
기타채권 23,305 23,305
소계(유동) 3,561,262 3,561,262
장기금융상품 128,865 128,865
기타비유동채권 370,171 370,171
소계(비유동) 499,036 499,036
합    계 4,060,298 4,060,298


<전기말>

(단위: 천원)
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장부가액 공정가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215,477 1,215,477
매출채권 452,299 452,299
기타채권 18,115 18,115
소계(유동) 1,685,891 1,685,891
장기금융상품 107,865 107,865
기타비유동채권 390,271 390,271
소계(비유동) 498,136 498,136
합    계 2,184,027 2,184,027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범주별 금융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장부가액 상각후원가
매입채무 61,011 61,011
단기차입금 420,000 420,000
기타채무 477,171 477,171
유동성장기차입금 3,468,670 3,468,670
유동성장기미지급금 211,840 211,840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2,218,023 2,218,023
소계(유동) 6,856,715 6,856,715
장기차입금 164,780 164,780
전환사채 1,616,172 1,616,172
장기미지급금 930,100 930,100
소계(비유동) 2,711,052 2,711,052
합    계 9,567,767 9,567,767

<전기말>

(단위: 천원)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장부가액 상각후원가
매입채무 25,349 25,349
단기차입금 420,000 420,000
기타채무 235,156 235,156
유동성장기차입금 3,468,990 3,468,990
유동성장기미지급금 211,840 211,840
소계(유동) 2,790,077 2,790,077
장기차입금 7,151,412 7,151,412
신주인수권부사채 179,760 179,760
장기미지급금 926,763 926,763
소계(비유동) 1,106,523 1,106,523
합    계 8,257,935 8,257,935

(3) 공정가치 서열체계
회사는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② 수준 2: 직ㆍ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③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장부가액(혹은 상각후원가)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와 전분기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의 이동은 없었습니다.

(4)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내역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대여금 및 수취채권

 이자수익 5,972 14,319
 외화환산이익 191 443
 외화환산손실 (888) (30)
 외환차익 2,134 4,689
 외환차손 (437) (617)
대여금 및 수취채권 계 6,972 18,804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이자비용 (130,673) (141,608)
합    계 (123,701) (122,804)

8. 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제   품 1,148,027 975,371
재고자산평가충당금 (258,481) (258,481)
원재료 276,902 277,799
재고자산평가충당금 (40,602) (40,602)
합    계 1,125,846 954,087


회사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습니다.

9. 기타유동자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선급금 423,724 396,310
선급비용 16,422 25,348
미수수익 4,078 3,451
부가세대급금 - 308
합    계 444,224 425,417


10. 유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장부금액
토    지 914,496 - - 914,496
건    물 4,796,758 (806,565) - 3,990,193
기계장치 2,593,352 (2,057,792) (18,686) 516,874
시설장치 2,677,376 (1,270,795) - 1,406,581
차량운반구 7,470 (7,439) - 31
비    품 239,553 (156,525) - 83,028
건설중인자산 118,715 - - 118,715
합    계 11,347,720 (4,299,116) (18,686) 7,029,918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장부금액
토    지 946,412 - - 946,412
건    물 4,890,362 (795,307) - 4,095,055
기계장치 2,527,928 (2,000,082) (22,242) 505,604
시설장치 2,658,376 (1,207,393) (285) 1,450,698
차량운반구 14,296 (11,869) - 2,427
비    품 236,193 (146,363) - 89,830
건설중인자산 61,408 - - 61,408
합    계 11,334,975 (4,161,014) (22,527) 7,151,434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회사의 유형자산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대    체 기    말
토    지 946,412 - (31,916) - - 914,496
건    물 4,095,056 - (93,604) (11,259) - 3,990,193
기계장치 505,605 65,424 - (54,155) - 516,874
시설장치 1,450,697 19,000 - (63,116) - 1,406,581
차량운반구 2,425 - (6,826) 4,432 - 31
비    품 89,830 3,360 - (10,162) - 83,028
건설중인자산 61,408 60,200 - - (2,893) 118,715
합    계 7,151,433 147,984 (132,346) (134,260) (2,893) 7,029,918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처   분 감가상각비 대    체 기    말
토    지 946,412 - - - - 946,412
건    물 4,217,315 - - (30,565) - 4,186,750
기계장치 684,616 11,820 - (86,672) - 609,764
시설장치 1,709,404 - - (66,364) - 1,643,040
차량운반구 3,816 - - (348) - 3,468
비    품 109,896 3,913 - (9,751) - 104,058
건설중인자산 62,500 - - - - 62,500
합    계 7,733,959 15,733 - (193,700) - 7,555,992

(*) 회사의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장부금액
산업재산권 867,988 (209,786) - 658,202
개 발 비 6,624,820 (1,272,412) (2,478,430) 2,873,978
합    계 7,492,808 (1,482,198) (2,478,430) 3,532,180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국고보조금 장부금액
산업재산권 867,988 (187,466) - 680,522
개 발 비 6,399,565 (1,213,013) (2,438,637) 2,747,915
합    계 7,267,553 (1,400,479) (2,438,637) 3,428,437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상    각 국고보조금 기    말
산업재산권 680,522 - (22,320) - 658,202
개 발 비 2,747,914 225,255 (30,996) (68,195) 2,873,978
합    계 3,428,436 225,255 (53,316) (68,195) 3,532,180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    초 취    득 상    각 국고보조금 기    말
산업재산권 392,239 231,150 (14,700) - 608,689
개 발 비 3,428,574 196,297 (46,186) (72,681) 3,506,004
합    계 3,820,813 427,447 (60,886) (72,681) 4,114,693


(3) 당분기 및 전분기의 계정과목별 무형자산 상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제조원가 30,997 46,187
판매비와관리비 23,319 14,700
합    계 54,316 60,887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제조원가로 계상한 경상연구개발비는 각각 17,337천원과 16,728천원입니다.

(5) 중요 개별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내    용 상각기간 당분기 전기말
개발비 골재생재 개발 부품소재 5년 886,555 903,283
개발비 치주조직재생 충청광역선도산업 5년 670,657 684,927
개발비 근골격재생용 바이오소재 개발중 528,783 518,781
개발비 성형외과용 바이오소재 개발중 564,275 552,273
개발비 바이오임플란트 개발중 223,708 -


12. 정부보조금

(1) 개요

회사는 바이오소재 개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등과 과제수행 주관사로서 다수의 협약을 체결하여 과제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정부보조금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현금및현금성자산 개발비 기계장치 시설장치
기초 218,778 3,084,980 22,242 285
수령액 - - - -
자산취득 - 68,195 - -
비용상계 68,195 28,402 3,566 285
기말 150,583 3,124,773 18,686 -


전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현금및현금성자산 개발비 기계장치 시설장치
기초 14,913 2,969,895 40,822 664
수령액 80,732 - - -
자산취득 - 72,681 - -
비용상계 72,681 40,397 7,912 95
기말 22,964 3,002,179 32,910 569


한편, 회사는 정부보조금 중 미래의 상환의무 발행가능성이 높은 기술료 등에 대하여당분기말 현재 373,337천원의 장단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3.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매입채무 61,011 25,349
기타채무 미지급금 477,171 235,156
합    계 538,182 260,505


14. 기타유동부채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기타유동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선수금 202 281
예수금 25,047 24,794
미지급비용 120,729 114,014
부가세예수금 5,364
합    계 151,342 139,089


15. 단기차입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단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  입  처 내    역 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중소기업은행 일반대출 4.54% 420,000 420,000


16. 장기차입금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차  입  처 내    역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중소기업은행 일반시설자금 3.48% 3,408,750 3,408,750
일반시설자금 6.43% 224,700 240,000
소    계 3,633,450 3,648,750
차감 : 유동성대체 (3,468,670) (3,468,990)
장기차입금 잔액 164,780 179,760

상기 차입금에 대하여 회사의 장기금융상품, 건물 및 기계장치 등과 신용보증기금보증서가 담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장기차입금의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당분기말 잔액 2017년 3월 2018년 3월 2018년말
164,780 59,920 59,920 44,940


17.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상환일 만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2013-04-12 2017-04-12 4% 2,400,000 3,000,000
가산 : 상환할증금 309,974 387,468
차감 : 신주인수권조정 (491,951) (597,391)
신주인수권부사채 2,218,023 2,790,077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 권면총액은 4,000,000천원으로 2013년 4월 12일에 발행되었으며 발행일로부터 2년 이후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전환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발행일 상환일 만기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제3회 전환사채 2015-03-02 2020-03-02 5% 2,000,000 -
가산 : 상환할증금 451,242 -
차감 : 전환권조정 (835,070) -
전환사채 1,616,172 -

상기 전환사채의 발행시 권면총액은 2,000,000천원으로 2015년 3월 2일에 발행되었으며 발행일로부터 2년 이후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18. 순확정급여채무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확정급여채무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905,680 869,547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98,548 197,110
순확정급여채무 707,132 672,437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금액 869,547 667,200
당기근무원가 46,048 51,544
이자비용 6,199 6,386
재측정요소 - -
퇴직급여 지급액 16,114 16,435
기말 금액 905,680 708,695


(3)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근무원가 46,048 51,544
이자비용 6,199 6,386
이자수익 (1,274) (1,347)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 50,973 56,583


(4) 당분기와 전분기 중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금액 197,110 161,328
이자수익 1,274 1,347
부담금 납입액 - 30,000
재측정요소 164 280
기말 금액 198,548 192,955


(5) 당분기와 전분기 중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164 280


(6)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할인율 2.97% 2.97%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2.97% 2.97%
임금상승률 5.00%+ 승급지수 5.00%+ 승급지수


19. 자본금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수권주식수 100,000,000주 100,000,000주
발행한 주식의 수 4,216,025주 4,074,114주
주당액면가액 500원 500원
자본금 2,108,013 2,037,057


20.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14,235,002 13,559,133
신주인수권대가 77,556 193,890
전환권대가 394,373 -
소     계 14,706,931 13,753,023
자본조정 주식선택권 76,345 76,345


21.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당분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구분 한도액 실행금액
기업은행 일반대출 420,000 420,000
일반시설자금 3,633,450 3,633,450
합      계 4,053,450 4,053,450


회사는 상기 약정사항에 대하여 건물 및 기계장치 등(채권최고액  6,00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229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약정사항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2. 법인세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회사의 손익에 반영된 법인세비용(수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법인세 부담액 - -
전기 이전의 당기법인세에 대한
당기법인세 부담액 등
- -
일시적차이 등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법인세비용(수익) - -
법인세비용 -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회사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기초 증감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167,649 - 167,649
대손충당금 29,996 - 29,996
국고보조금 813,917 - 813,917
감가상각비 3,280 - 3,280
퇴직연금 (43,364) - (43,364)
신주인수권부사채 (46,183) - (46,183)
미지급연차 6,166 - 6,166
이월결손금효과 1,887,180 - 1,887,180
이월세액공제효과 782,849 - 782,849
미인식이연법인세 (3,601,490) - (3,601,490)
합  계 - - -


<전분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기초 증감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137,632 - 137,632
대손충당금 29,389 - 29,389
국고보조금 913,684 - 913,684
퇴직연금 (34,371) - (34,371)
신주인수권부사채 (127,206) - (127,206)
미지급연차 5,653 - 5,653
이월결손금효과 1,273,907 - 1,273,907
이월세액공제효과 782,849 - 782,849
미인식이연법인세 (2,981,537) - (2,981,537)
합  계 - - -


(3) 회사는 전반적인 경제환경과 산업에 대한 전망, 향후 예상수익, 이월세액공제와 이월결손금의 공제가능기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이연법인세자산을 평가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과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없어 차기 이후 각 회계연도에 소멸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한도로 하여 계산된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이월세액공제를 초과하여 계산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3. 판매비와 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의 판매비와 관리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직원급여 136,373 132,595
상여금 5,000 2,900
퇴직급여 20,183 27,885
복리후생비 13,762 14,464
여비교통비 57,824 40,954
접대비 6,838 6,159
통신비 938 1,726
수도광열비 1,658 2,802
세금과공과금 6,446 5,208
감가상각비 2,863 3,950
지급임차료 28,980 30,067
수선비 - 27
보험료 884 2,135
차량유지비 8,282 5,972
경상연구개발비 14,669 54,168
운반비 2,248 35,385
교육훈련비 - 500
도서인쇄비 1,209 621
사무용품비 1,317 633
소모품비 3,318 11,966
지급수수료 130,784 748,105
판매수수료 373 82,478
광고선전비 34,909 54,212
건물관리비 16,742 18,100
무형고정자산상각 22,319 14,700
합    계 517,919 1,297,712


24.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기타수익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외환차익 2,134 4,689
외화환산이익 191 443
유형자산처분이익 61,334 -
잡이익 1,324 13,319
합    계 64,983 18,451


(2) 당분기 및 전분의 기타비용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외환차손 437 617
외화환산손실 888 30
잡손실 - 305
합    계 1,325 952


25.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금융수익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수익 5,972 14,319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금융비용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이자비용 130,673 141,608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재고자산의 변동 (171,759) (208,348)
재고자산 매입액 등 51,607 514,215
종업원급여 368,413 403,931
복리후생비 35,964 40,597
감가상각비 143,054 178,253
운반비 2,296 35,727
임차료 34,527 35,614
지급수수료 198,005 811,908
판매수수료 373 82,478
광고선전비 34,909 54,212
경상연구개발비 32,006 70,896
무형자산상각비 53,316 60,887
기    타 226,020 248,690
합    계 1,008,731 2,329,060


27. 주당손실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기본주당손실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당기순손실 332,421 996,060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4,206,564주 3,364,561주
기본주당손실 79원 296원

(*) 회사는 주식선택권 등으로 인한 희석화 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주)
구    분 일    자 주식수 가중치 적수(2)
기    초 2015.  1. 1 4,074,114 90 366,670,260
신주인수권 행사 2015.  1. 7 141,911 84 11,920,524
적용일수(1) 90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수( = (2) ÷ (1) ) 4,206,564


<전분기>

(단위: 주)
구    분 일    자 주식수 가중치 적수(2)
기    초 2014. 1. 1 3,364,561 90 302,810,490
적용일수(1) 90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수( = (2) ÷ (1) ) 3,364,561


(3)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 보통주

(단위: 주)
구분 금액 청구기간 조건 발행될 주식수
당분기 전분기
주식선택권 117백만원 2011. 3.28~2019. 3.31 주당 1500원~2300원 59,500 59,500
신주인수권 4,000백만원 2014. 4.12~2017. 3.12 주당 4,228원 94,607 946,073
전환사채 2,000백만원 2016. 3. 2~2020. 2. 2 주당 7,121원 280,859 -


28. 주식기준보상

회사는 2010년까지 3회에 걸쳐 임직원 등에게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1) 주식선택권의 내역

 구분 1회 2회 3회
부여시점 2008.3.37 2009.3.26 2010.3.30
행사가능기간 2011.3.28~2017.3.27 2012.3.28~2018.3.27 2013.4.1~2019.3.31
발행할 주식수 18,500 주 18,000 주 23,000 주
행사가격 1,500 원 2,000 원 2,300 원
부여방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주식교부형


(2) 주식선택권 증감내역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잔여주 59,500 59,500
부여 및 취소 - -
기말 잔여주 59,500 59,500


(3) 주식선택권(자본조정)의 변동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초 76,345 74,442
당기비용인식분 - 1,903
기말 76,345 76,345


(4) 회사는 부여된 주식선택권에 대해서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보상비용을 산정하였으며, 보상원가 산정에 사용된 제반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회 2회 3회
무위험이자율 5.21% 4.60% 4.56%
기대행사기간 6년 6년 6년
예상주가변동성 0.66 0.67 0.48
공정가액 1,532 원 1,398 원 993 원


(5) 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식기준보상약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식선택권부여(임직원)
부여일 2008.3.37 2009.3.26 2010.3.30
부여수량 24,500 25,000 25,000
만기 9년 9년 9년
가득조건 용역제공조건 : 3년 용역제공조건 : 3년 용역제공조건 : 3년


29.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회사가 주요 경영진에 대하여 지급한 분류별 보상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천원)
계정과목 당분기 전분기
급여 66,871 62,949
퇴직급여 10,432 19,271
합    계 77,303 82,220


30. 현금흐름표

(1) 당분기와 전분기 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가.당기순이익(손실) (332,421) (996,060)
나.조정 363,948 438,045
  퇴직급여 50,973 56,584
  감가상각비 134,261 193,698
  이자비용 130,673 141,608
  무형자산상각비 53,316 60,887
  무형자산손상차손 888 -
  외화환산이익 (191) (443)
  외화환산손실 - 30
  이자수익 (5,972) (14,319)
다.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218,541) 410,879
  국고보조금(현금)의 증가(감소) - 80,732
  매출채권의감소(증가) (297,731) 48,585
  미수금의감소(증가) (5,189) (12,753)
  선급금의감소(증가) (26,913) (110,645)
  선급비용의감소(증가) 8,926 9,447
  부가세대급금의감소(증가) 309 (4,401)
  재고자산의감소(증가) (171,759) (208,348)
  매입채무의증가(감소) 35,662 239,292
  미지급금의증가(감소) 242,015 262,931
  미지급비용의증가(감소) 6,715 149,254
  부가세예수금의증가(감소) 5,364 -
  예수금의증가(감소) 253 1,317
  선수금의증가(감소) (79) 1,904
  사외적립자산의변동 164 -
  확정급여채무의증가(감소) (16,278) (46,436)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187,014) (147,136)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분기 전분기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14,980 381,170


31. 위험관리

회사는 시장위험(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합니다. 회사는 리스크의 유형과 그 측정 방법 등에 대하여 리스크 유형별로 관리원칙 및 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의 준수와 위험노출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자본위험 관리
회사의 자본관리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유지하는 한편, 자본비용을 최소화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며 적정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채 (A) 10,426,240 9,069,461
자본 (B) 5,771,587 5,078,980
부채비율 (A/B) 180.65% 178.57%


(2) 시장위험

1) 외화위험관리
회사는 외화로 표시된 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원화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수시로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외화 원화환산액 외화 원화환산액
외화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US$12,284.72 13,575 US$57,350.14 63,039
매출채권 US$152,692.70 168,725 US$53,739.12 59,070
US$164,977.42 182,300 US$111,089.26 122,109


당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10% 상승시 10% 하락시
외화환산손익 18,230 (18,230)


이자율위험은 시장금리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항목의 가치변동(공정가치)위험과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비용의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이자율변동위험은 주로 변동금리부차입금에서 비롯되며, 회사의 이자율위험 관리의 목표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부 유보자금을 활용한 외부차입의 최소화, 고금리 차입금 감축, 장ㆍ단기 차입구조 개선, 고정 대 변동금리 차입조건의 차입금 적정비율 유지, 정기적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변동이자부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단기차입금 420,000 42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3,468,670 3,468,990
장기차입금 164,780 179,760
합    계 4,053,450 4,068,750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부차입금의 이자율이 1% 변동할 경우, 이자율변동이 향후 1년간 회사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분 1% 상승시 1% 하락시
이자비용 (40,535) 40,535


(3)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거래는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각종 예금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사는 국제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경우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장부금액과 동일합니다.


(4) 유동성위험관리
유동성위험은 만기도래 시에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입니다. 회사는 정기적인 자금수지계획의 수립을 토대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에서의 자금수지를 미리 예측해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 유동성 규모를 사전에 확보하고 유지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 주는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통하여 운전자본을 초과하는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 금융부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1년 미만 1년이후 합    계
매입채무 61,011 - 61,011
기타채무 477,171 - 477,171
단기차입금 420,000 - 42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3,468,670 - 3,468,670
유동성장기미지급금 211,840 - 211,840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2,218,023 - 2,218,023
장기차입금 - 164,780 164,780
전환사채 - 1,616,172 1,616,172
장기미지급금  - 930,100 930,100
합    계 6,856,715 2,711,052 9,567,767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1년 미만 1년이후 합    계
매입채무 25,349 - 25,349
기타채무 235,156 - 235,156
단기차입금 420,000 - 42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3,468,990 - 3,468,990
유동성장기미지급금 211,840 - 211,840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2,790,077 - 2,790,077
장기차입금 - 179,760 179,760
장기미지급금 - 926,763 926,763
합    계 7,151,412 1,106,523 8,257,935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가.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12기 1분기 매출채권 894,491 145,014 16.21%
제11기 매출채권 597,313 145,014 24.28%
제10기 매출채권 836,659 145,014 17.33%


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제12기 1분기 제11기 제10기
1.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45,014 145,014 144,895
2.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③ 기타증감액 - - -
3.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119
4.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45,014 145,014 145,014


다.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은 개별분석을 통해 산출하고, 개별분석에 해당되지 않는 채권은 과거의 대손경험율에 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라.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금액 일반 749,477 - - - 749,477
특수관계자 - - - - -
749,477 - - - 749,477
구성비율(%) 100.0% - - - 100.0%


2) 재고자산 현황

가.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 보유현황
                                                                                                      (단위: 천원)

계정과목 제12기 1분기 제11기 제10기
제     품 889,547 716,891 628,200
원 재 료 236,299 237,196 328,768
합     계 1,125,846 954,087 956,968
총자산대비 재고자산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합계X100]
6.95% 6.74% 5.61%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1.86회 4.95회 3.28회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재고조사 :  매월말 자체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의 입회 하에 실시되는 것은 매년 말 재고조사 1회에 한함.
① 재고실사일자 : 2015년 1월 5일
② 재고실사 참여 및 입회자 : 외부감사인, 당사 회계담당  및  재고자산 담당

(2) 조사방법 :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실지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중요성이 높지않고 품목수가 많은 품목에 한해서는 샘플링 조사를 실시함.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보유금액 당기평가손실 기말잔액 비고
제   품 1,148,027 889,547 - 889,547 -
원재료 276,902 236,299 - 236,299 -
합   계 1,424,929 1,125,846 - 1,125,846 -


3) 공정가치평가 내역
본 사항은 동 공시서류의  "Ⅲ. 재무에 관한 사항-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7.금융상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나이벡 회사채 사모 2013.04.12 4,000 1 - 2017.04.12 16억 상환
(미상환액 : 24억원)
IBK금융그룹 IP
 Value-up 투자조합
나이벡 회사채 사모 2015.03.02 2,000 1 - 2020.03.02 - 현대Agro-Bio
펀드 1호
합  계 - - - 6,000 - - - - -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 제2회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원(발행일 : 2013.04.12)은 2015년 4월 13일자에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에 따른 만기전 사채 취득으로 공시일 현재 미상환 회사채잔액은 24억원입니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2,400 - 2,000 - - 4,400
합계 - - 2,400 - 2,000 - - 4,400

*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이후 제2회 국내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원(발행일 : 2013.04.12)은 2015년 4월 13일자에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에 따른 만기전 사채 취득으로 공시일 현재 미상환 회사채잔액은 24억원입니다.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2015년 1분기 가립회계법인 - -
2014년 신우회계법인 적정 -
2013년 신우회계법인 적정 -


2.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2015년 1분기 가립회계법인 반기검토, 중간감사, 재고실사, 기말감사 - -
2014년 신우회계법인 반기검토, 중간감사, 재고실사, 기말감사 50,000 450
2013년 신우회계법인 반기검토, 중간감사, 재고실사, 기말감사 50,000 492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2015년 1분기 - - - - -
2014년 - - - - -
2013년 - - - -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제11기(FY2014)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이었던 '신우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제12기(FY2015)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가립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5.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사는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4인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의 권한 내용

(1) 이사회의 권한내용

당사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등기이사 4인으로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주총회의 소집 및 그 부의 안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② 해산, 영업양도 및 합병 등의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자본금의 변경과 준비금,잉여금,적립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
④ 임원, 종업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⑤ 본점의 이전과 사무소, 공장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중요한 자산의 취득, 처분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취소에 관한 사항
⑧ 대표이사 등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⑨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사항
⑩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 및상환에 관한 사항
⑪ 주식의 발행 및 소각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제3조【권 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를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으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집행간부 직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②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 유고시 또는 그 직무의 대행이 필요한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간사로서 1명 또는 그 이상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간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5조【결의 방법】
이사회 결의 방법은 정관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보고서 승인
2.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의안 상정
가. 주주총회의 소집
나. 재무제표의 승인
다. 정관의 변경
라. 자본의 감소
마.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바. 주식의 소각
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자.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차.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
타. 주식배당 결정
파. 이사와 감사의 보수
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거.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너. 그밖에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3. 경영에 관한 사항
가. 경영목표의 설정
나. 사업계획,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안
라. 주식양도의 승인
마. 전사 중장기 사업 전략 및 연구개발 계획 수립/변경
바. 연간 경영계획의 수립/변경
사. 신규 사업 및 신규 투자 계획의 승인
아. 해외 기술협력의 승인
자. 지적재산권의 처분
차. 시설자금을 위한 신규차입 및 회사채 발행의 승인
카. 사내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의 출연
타. 기타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 결정으로 판단하여 이사회로 상정한 안건
파. 국내 ·외 지점, 출장소, 공장, 사무소 및 현지법인의 설치 이전 및 폐지
하.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4.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양도
나. 대규모 재산 및 장기차입금의 차입
다. 타법인에 대한 출자 및 출연
라. 결손의 처분
마. 신주의 발행
바. 사채의 모집
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아. 임의적립금의 사용
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차. 투자 및 중요한 계약의 체결
5. 이사에 관한 사항
가.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나. 타 회사의 임원 겸임
6. 기타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다. 당사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각 이사가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기타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보고 사항】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②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의사록】
이사회 의사록(별지서식 제1호)의 기록, 보관 등은 정관에 명시한 바에 따른다. 이때 의장은 동 업무의 수행을 동 업무의 수행을 특정 이사 또는 간사에게 명할 수 있다.


다. 중요 의결사항 등

(1)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1 2015.02.06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보고의 건 가결 -
2 2015.02.26 제3회 국내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
3 2015.03.12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4 2015.03.12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
5 2015.04.09 유상증자(제3자배정)의 건 가결 -
6 2015.06.24 신규사업 추진의 건 가결 -
7 2015.06.25 유상증자(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의 결의의 건 가결 -
8 2015.07.13 콜라겐 추출, 조직재생 제품의 생산설비 증설에 관한 건 가결 -
9 2015.07.13 운전자금 차입의 건 가결 -
10 2015.07.13 유상증자 결의 수정의 건 가결 -


(2)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참석여부 비고
1 2015.02.06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보고의 건 참석 -
2 2015.02.26 제3회 국내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참석 -
3 2015.03.12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참석 -
4 2015.03.12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참석 -
5 2015.04.09 유상증자(제3자배정)의 건 참석 -
6 2015.06.24 신규사업 추진의 건 참석 -
7 2015.06.25 유상증자(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의 결의의 건 참석 -
8 2015.07.13 콜라겐 추출, 조직재생 제품의 생산설비 증설에 관한 건 참석 -
9 2015.07.13 운전자금 차입의 건 참석 -
10 2015.07.13 유상증자 결의 수정의 건 참석 -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1인의 비상근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의 권한 및 책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고
설양조
(68.05.03)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대학원(치의학과) 박사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부교수(현)
- (주)나이벡 감사(현)
해당사항
없음
-


다.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설양조 감사는 2014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부교수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설양조 감사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으며, 업무관련 전문적 지식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고
1 2015.02.06 2014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보고의 건 가결 -
2 2015.02.26 제3회 국내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가결 -
3 2015.03.12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4 2015.03.12 제1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가결 -
5 2015.04.09 유상증자(제3자배정)의 건 가결 -
6 2015.06.24 신규사업 추진의 건 가결 -
7 2015.06.25 유상증자(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의 결의의 건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재 정관상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 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시대상기간중 경영권과 관련하여 경쟁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5년 07월 17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2015년 01월 01일 2015년 07월 17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정종평 본인 보통주 1,077,214 26.44 1,077,214 24.77 -
박윤정 임원 보통주 220,000 5.40 220,000 5.06 -
이주연 임원 보통주 12,000 0.29 12,000 0.28 -
김사성 사외이사 보통주 6,000 0.15 6,000 0.14 -
김정빈 조카 보통주 12,000 0.29 12,000 0.28 -
설양조 감사 보통주 3,119 0.08 3,119 0.07 -
보통주 1,330,333 32.65 1,330,333 30.59 -
우선주 - - - - -

* 2015년 1월 7일 신주인수권행사로 보통주 141,911주, 2015년 04월 13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129,236주가 및 2015년 07월 17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3,500주 증가되어 지분율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상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에 대한 담보제공 사항은 없습니다.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의 주요경력
당사 최대주주의 최근 5년간의 주요직무와 겸직 또는 겸임현황 등을 포함한 경력은 아래와 같으며, 최근 5사업연도 이내에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사실이 없습니다.

성  명 주요경력
정 종 평 2004.03 ~ 현재  (주)나이벡 대표이사


(2)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거래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매매의 예약, 주식의 담보제공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으며, 기한의 도래 또는 일정조건의 성취 등으로 최대주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5년 07월 17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04.01.27 정종평 1,077,214 24.77 -


3.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5년 07월 17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정종평 1,077,214 24.77 -
박윤정 220,000 5.06 -
우리사주조합 4,538 0.10 -


4.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4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2,487 99.64 2,420,475 59.71 -


5. 주식의 사무
 당사 정관상의 신주인수권 내용 및 주식의 사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경우
3.「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외국 및 국내법인, 국내외 금융 기관 등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자본참여를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 신기술도입, 신규사업 진출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코스닥시장 등 공개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
폐쇠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8종)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 없음 공고게재 홈페이지(www.nibec.co.kr) / 매일경제신문



6. 최근 6개월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당사 주식의 최근 6개월간 주가 및 거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종 류 '14. 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15. 4월 '15. 5월
보통주 최고 8,150 7,300 7,790 8,980 15,450 17,850
최저 5,970 6,310 6,250 6,880 7,750 10,300
월간거래량 3,477,118 1,342,452 1,944,644 2,408,560 5,528,264 3,877,721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2015년 06월 24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정종평 1946.01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학사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박사 졸업
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현) 나이벡 대표이사

1,077,214 - 11년 2016.03.31
박윤정 1972.02 전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개발
기획총괄

이화여대 약학대학 졸업

이화여대 약학대학 대학원 석사 졸업

이화여대 약학대학 대학원 박사 졸업

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현) 나이벡 경영 개발기획본부장/전무이사

220,000 - 11년 2017.03.30
이주연 1975.04 이사 등기임원 상근 연구개발

이화여대 약학대학 졸업

이화여대 약학대학 대학원 석사 졸업

이화여대 약학대학 대학원 박사 졸업
현)나이벡 연구소장

12,000 - 9년 9개월 2016.03.31
김사성 1966.04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지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학사 졸업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서우회계법인 근무

전) 신우회계법인 근무
현) 서린회계법인 대표

6,000 - - 2018.03.26
설양조 1968.05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지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

전) 삼성서울병원 치주과학 교수

현)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

3,119 - - 2017.12.21


2. 직원 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 23 - - 23 2.8 173,066 7,525 =
- 18 - - 18 2.9 148,229 7,235 =
합 계 41 - - 41 2.8 321,295 7,836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4 400,000 -
감사 1 50,000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3 58,603 19,534 -
사외이사 1 8,269 8,269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 - -
5 66,872 13,374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 지급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비고
등기이사 3 - -
사외이사 1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 -
5 - -


<표2>

(기준일 : 2015년 07월 17일 ) (단위 : 원, 주)
부여
받은자
관 계 부여일 부여방법 주식의
종류
변동수량 미행사
수량
행사기간 행사
가격
부여 행사 취소
이주연 등기임원 2008.03.27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2,500 - - 2,500 2011.03.27~2017.03.26 1,500
김사성 등기임원 2008.03.27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1,000 - - 1,000 2011.03.27~2017.03.26 1,500
이상철외10명 직원 2008.03.27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21,000 1,000 6,000 14,000 2011.03.27~2017.03.26 1,500
이주연 등기임원 2009.03.27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1,000 - - 1,000 2012.03.28~2018.03.27 2,000
김사성 등기임원 2009.03.27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1,000 - - 1,000 2012.03.28~2018.03.27 2,000
설양조 등기임원 2009.03.27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1,000 - - 1,000 2012.03.28~2018.03.27 2,000
이상철외20명 직원 2009.03.27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22,000 1,000 7,000 14,000 2012.03.28~2018.03.27 2,000
이주연 등기임원 2010.03.30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2,000 - - 2,000 2013.04.01~2019.03.31 2,300
김사성 등기임원 2010.03.30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2,000 - - 2,000 2013.04.01~2019.03.31 2,300
설양조 등기임원 2010.03.30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1,000 - - 1,000 2013.04.01~2019.03.31 2,300
이상철외20명 직원 2010.03.30 신주발행/자기주식 보통주 20,000 1,500 2,000 16,500 2013.04.01~2019.03.31 2,300
주1) 주식매수선택권 중 9,000주는 임직원 퇴직으로 부여가 취소되었으나, 아직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임.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의내용 비 고
제11기
정기주주총회
(2015.03.27)
1. 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사외이사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임시주주총회
(2014.12.22)
1. 감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
제10기
정기주주총회
(2014.03.28)
1. 2013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제9기
정기주주총회
(2013.03.29)
1. 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기타의 우발부채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중소기업 검토표

이미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4.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5년 06월 24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기업공개
(코스닥시장)
2011.07.07 7,340 1. 발행제비용 : 380
2. 시설자금 : 1,196
3. 운영자금
- 차입금상환 : 1,600
- 제품개발비용등 : 2,949
- 일반경상비용등 : 1,215
1. 발행제비용 : 360
2. 시설자금 : 958
3. 운영자금
- 차입금상환 : 1,309
- 제품개발비용등 : 3,063
- 일반경상비용등 : 1,650
시설자금 및 차입금상환 자금중 일부를 제품개발비용 및 일반경상비용으로 집행함.
유상증자
(제3자배정)
2015.04.13 998.99 1. 운영자금 : 998.074
2. 발행제비용 : 0.92
1. 운영자금 : 998.074
2. 발행제비용 : 0.92
-


5.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5년 06월 24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제2회 무보증 사모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2013.04.12 4,000 운영자금 4,000 운영자금 4,000 -
제3회 무보증 국내사모 전환사채 2015.03.02 2000 시설자금 2,000 차환자금 1,000
운영자금 460
정기예금 416
차환이자 124
채권자와 협의하여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

주) 제3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자금 실제 사용목적이 계획과 상이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 당사는 투자자와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았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