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5 년 7 월 2 일 | ||
회 사 명 : | 삼성물산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최치훈, 김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 |
(전 화) 02-2145-2114 | ||
(홈페이지)http://www.samsungcnt.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기획실장 부사장 | (성 명) 이 영 호 |
(전 화) 02-2145-2155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임시) |
1. 일 시 : 2015년 7월 17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5층 대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보고사항 > 감사보고
< 결의사항 >
- 제1호 의안 :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주주제안)
- 제3호 의안 : (이사회결의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하며, 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주주제안)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Shadow Voting)
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대리행사 : 주주 본인의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리인은 아래 ⓛ,②,③을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
①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원본
② 주총참석장, 주주의 인감증명서, 주주의 신분증사본 중 1
③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참석장은 원본만 인정되며,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이종욱 (출석률: 100%) |
이현수 (출석률: 100%) |
정규재 (출석률: 87.5%) |
윤창현 (출석률: 87.5%) |
|||
찬 반 여 부 | ||||||
1 | '15.1.29 | - 제64기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15.2.12 | - 제64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사항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집행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15.3.13 | - 이사 업무위촉 및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 보수한도 집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 준법지원인 임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15.3.31 | - 삼성종합화학 지분 추가 매각 및 주주간계약 체결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5 | '15.4.23 | - 2015년 1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6 | '15.5.26 | -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사항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의 건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7 | '15.6.10 | - 자기주식 처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8 | '15.6.18 | -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 추가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이종욱 정규재 윤창현 |
'15.1.29 | - '14년 회계감사 진행경과 보고 | 보고 |
- 외부감사인 수행 용역 보고 | 보고 | |||
'15.2.12 |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 | 가결 | ||
-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확정 | 가결 | |||
'15.4.23 |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 '15년 1분기 회계감사 진행경과 보고 | 보고 | |||
- '14년 하반기 Internal Audit 점검 결과 보고 | 보고 | |||
'15.6.18 | - 임시 주주총회 부의의안 검토의 건 | 가결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김 신 이현수 정규재 |
'15.2.12 | - 사외이사후보 추천 승인의 건 | 가결 |
'15.3.13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 | 가결 | ||
내부거래위원회 | 이종욱 정규재 윤창현 |
'15.4.23 |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보상위원회 | 이현수 이종욱 김 신 |
'15.2.12 | - 2015년 이사 보수한도 사전심의의 건 | 가결 |
이현수 이종욱 이영호 |
'15.3.13 |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4명 |
15,000 |
156 |
39 |
- 지급총액 및 1인당 평균 지급액은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인을 포함한 총 7인의 보수한도 총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상기 항목은 '15년 1~5월 기준으로 작성됨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상기 항목은 '15년 1~5월 기준으로 작성됨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통화완화 정책, 저유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달러화 강세로 인한 신흥국 환율 변동, 그리스 디폴트 관련
리스크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어 '15년 세계 경제 성장율은 3.5%(IMF 기준)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상사부문 트레이딩은 지역적인 수요/공급의 불균형, 가격 차이 등을 바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 주는 중개 알선 및 판매 중심의 사업으로
글로벌 경기변동 및 원자재 가격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세계경기 회복 지연으로 원자재가는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오거나이징은 민자 유치를 위한 각국의 제도 구축과 인프라 펀드의
활성화 등으로 향후 디벨로퍼의 참여 가능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저개발국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국별 정책과 제도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저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기회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 시장은 '15년 10조불 규모로 전년 대비 6%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중동 산유국의 재정 악화,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자원보유 신흥국의 경기
침체로 신규 프로젝트의 발주 지연, 취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 주택
시장은 민간 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플랜트, 토목
사업의 경우 신흥국은 인프라 신설, 선진국은 노후 인프라 개보수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건설사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로 성장성 및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자국산업 보호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자국민 고용
비중 확대, 로컬 건설업체와의 JV 의무화 등 현지화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어 사업수행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사들도
M&A를 통해 진출 시장을 확대하거나 현지 기업과 합작하여 리소스를
확보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상사부문]
상사부문은 차별적 경쟁력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화학, 철강, 자원분야와 섬유, 식량 등 생활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트레이딩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발전·플랜트 분야의 오거나이징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분야에서는 우량 거래선 확보 등을 통해 트레이딩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물류, 금융 등을 활용한 트레이딩 기능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거나이징 분야에서는
화력 및 신재생 발전사업, LNG 인프라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장기적, 안정적으로 오거나이징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건설부문]
건설부문은 주력 상품의 경쟁력 확보, 핵심 시장에서의 현지 사업기반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파트너의 신뢰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 토목사업은 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과 업계 Reputation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주택은 친환경 및 IT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래미안
아파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플랜트 사업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역량을 기반으로 발전, LNG 저장탱크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마이닝 플랜트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선진사와 파트너링 뿐 아니라 로컬
우수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지 사업기반을 확보하고 동시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품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5)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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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회사의 합병
가. 합병의 목적 및 경위
(1) 합병 당사회사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제일모직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 |
대표이사 | 윤주화 , 김봉영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삼성물산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물산빌딩 | |
대표이사 | 최치훈, 김신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2) 합병의 목적
제일모직주식회사는 건설, 패션, 레저, 급식/식자재유통, 바이오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며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2014년 12월 18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각 사업부문별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건설 사업의 핵심 경쟁력 확보 및 패션, 급식/식자재유통 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프라 확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사업은 건설부문과 상사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 세계 50여 개국의 거점에서 글로벌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건설부문은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해 글로벌 리딩 건설사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사부문은 전세계 100여개에 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견실한 성장을 하는 종합무역상사로서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금번 합병을 통해 제일모직주식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사업영역과 운영 노하우 그리고 삼성물산주식회사가 보유한 건설부문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상사부문의 해외 인프라가 결합됨으로써 매출 및 이익 증대 등 외형성장이 예상되며, 신규 유망 사업의 발굴을 통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전망됩니다.
본 합병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 양사의 건설사업 통합을 통해 핵심역량 확보 및 건설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 수주경쟁력 강화 |
② |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해외 인프라를 활용하여 패션, 급식/식자재유통 사업의 해외사업 본격 진출 추진 |
③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바탕으로 신 성장동력인 바이오사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외형 확대에 따른 자금력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
④ | 건설, 상사, 패션, 레저, 식음, 바이오 등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생활 전반에걸친 토탈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도약 |
(3) 진행경과 및 주요 일정
1) 진행경과
- 2015년 4월 26일 ~ 5월 25일 동안의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비율 산출
- 2015년 5월 6일 ~ 5월 25일 외부평가기관(삼정회계법인)의 우선주 합병비율 평가
- 2015년 5월 26일 이사회 합병 결의
- 2015년 5월 26일 합병계약 체결
- 2015년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 2015년 6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승인
- 2015년 6월 12일 한국거래소 제일모직주식회사 우선주 상장예비심사 승인
2) 주요일정
구 분 | 제일모직주식회사 (합병회사) |
삼성물산주식회사 (피합병회사) |
|
---|---|---|---|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05월 26일 | 2015년 05월 26일 | |
합병계약일 | 2015년 05월 26일 | 2015년 05월 26일 |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5년 05월 27일 | 2015년 05월 27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15년 06월 11일 | 2015년 06월 11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5년 06월 12일 | 2015년 06월 12일 |
종료일 | 2015년 06월 16일 | 2015년 06월 16일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 2015년 07월 02일 | 2015년 07월 02일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5년 07월 02일 | 2015년 07월 02일 |
종료일 | 2015년 07월 16일 | 2015년 07월 16일 |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5년 07월 17일 | 2015년 07월 17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2015년 07월 17일 | 2015년 07월 17일 |
종료일 | 2015년 08월 06일 | 2015년 08월 06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2015년 07월 18일 |
종료일 | - | 2015년 08월 28일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5년 07월 18일 | 2015년 07월 18일 |
종료일 | 2015년 08월 18일 | 2015년 08월 18일 | |
합병기일 | 2015년 09월 01일 | 2015년 09월 01일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09월 01일 |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5년 09월 02일 | - | |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 2015년 09월 04일 | 2015년 09월 04일 | |
주권교부 예정일 | 2015년 09월 14일 | - | |
신주상장 예정일 | 2015년 09월 15일 | - |
주1) 상기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상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법 제526조의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 개최와 중앙일보 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일모직주식회사: 2015년 9월 5일 - 삼성물산주식회사: 2015년 8월 27일 |
나. 합병계약서의 주요내용의 요지
(1) 합병당사자(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합병회사 : 제일모직 주식회사]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제일모직주식회사이고 영문명은 CHEIL INDUSTRIES INC. 입니다.
2) 설립일자
제일모직주식회사는 1963년 12월 23일에 동화부동산주식회사로 시작하여, 1967년 6월 중앙개발주식회사로, 1997년 10월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로, 2014년 7월
제일모직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전화번호 : 02-759-1439
홈페이지 : http://www.cheilind.co.kr/
4) 중소기업 해당여부
제일모직주식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주요사업의 내용
제일모직주식회사는 사업부문별로 의류제품 제조ㆍ판매사업과 모제품(직물)가공ㆍ판매사업을 하는 패션사업부문, 건축ㆍ소방ㆍ플랜트ㆍ에너지절감(ESCO) 및 조경공사업을 하는 건설사업부문, 전문급식 및 식자재유통사업을 영위하는 급식/식자재유통 사업부문(삼성웰스토리)과 에버랜드(드라이파크), 캐리비안베이(워터파크),
골프장을 운영하는 레져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분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제일모직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삼성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당분기말 현재 삼성그룹에는 직전분기 대비 2개 회사(레이, 송도랜드마크시티)가 감소하여 67개의 국내 계열회사가 있습니다. 이 중 상장사는 총 18개사이며 비상장사는 49개사입니다.
구 분 | 회사수 | 회 사 명 |
---|---|---|
상 장 사 | 18 |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아이, 삼성테크윈,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호텔신라, 삼성카드,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증권, 삼성정밀화학,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제일기획, 제일모직, 삼성에스디에스, 크레듀 |
비상장사 | 49 |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라이온즈, 삼성경제연구소, 스테코, 삼성탈레스, 세메스, 삼성전자판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전자로지텍, 한덕화학, 씨브이네트, 올앳, 시큐아이, 오픈타이드코리아, 삼성선물, 삼성벤처투자, 삼성자산운용, 생보부동산신탁, 에스디플렉스,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수원삼성축구단, 에스코어, 휴먼티에스에스, 에스원씨알엠, 오픈핸즈, 에스엔폴, 삼성메디슨,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엠, 누리솔루션, 콜롬보코리아, 미라콤아이앤씨,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에스유머티리얼스, 네추럴나인,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대정해상풍력발전,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웰스토리, 정암풍력발전, 삼성에스지엘탄소소재, 삼성카드고객서비스, 서울레이크사이드, 신라스테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계 | 67 |
7)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아래와 같이 10개사가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삼성웰스토리㈜ | 2013.12.01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
단체급식, 식자재 공급 |
551,528 | 지분100% 보유 |
O |
Samsung Fashion Trading (Shanghai) Co.,Ltd. |
2002.04.01 | 200042 China Shanghai 16F. Logemont Center.No.1018 ChangNing Rd. |
의류 판매 | 95,161 | 지분100% 보유 |
O |
Cheil Industries Vietnam Co., Ltd |
2013.08.01 | Floor 3, Yen Phong Industrial Zone Operation Center, Long Chau Commune, Yen Phong District, Bac Ninh Province, Vietnam |
건설 용역 | 69,910 | 지분100% 보유 |
X |
콜롬보코리아㈜ | 2011.11.01 | 서울 강남구 언주로 154길 18 (신사동 631-33) |
의류 판매 | 23,631 | 지분100% 보유 |
X |
Samsung Fashion S.r.l |
2003.07.01 | 20143 via Darwin Milano Italy | 의류기획 및 무역업 |
15,247 | 지분100% 보유 |
X |
Colombo Via della Spiga S.r.l. |
2011.11.01 | 20143 via C.Darwin 20/22 Milano | 의류제조 및 판매 |
6,775 | 지분100% 보유 |
X |
상해애보건 기업관리복무 유한공사 |
2012.06.01 | 1108 UNITS 1055 WEST ZHONGSHAN RD. CHANGNING DIST. SHANGHAI |
단체급식 | 7,342 | 지분 50% 초과보유 |
X |
네추럴나인㈜ | 2012.08.01 | 서울 마포구 토정로 153 | 의류 판매 | 2,290 | 지분 50% 초과보유 |
X |
Samsung Fashion. America Inc. |
1992.01.02 | 1350, 6th.Avenue, 11th Floor, suite #1110, New York, NY 10019, USA |
의류기획 디자인 |
406 | 지분100% 보유 |
X |
Welstory Vietnam Co., Ltd | 2015.02.25 | 2nd floor of Viglacera Building, No.1, YP1Street, Yen Phong Industrial Zone, Yen Phong District, Bac Ninh Province | 단체급식 | - | 지분100% 보유 |
X |
※ 주요 종속회사 여부는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 이상 여부로 판단하였습니다.
8)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03월 31일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Welstory Vietnam Co., Ltd | 설립출자에 의한 지분취득으로 지배권 획득 |
- | - | |
연결 제외 |
- | - |
- | - |
(제 51 기)
연결대상회사 변동 없음
(제 50 기)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삼성웰스토리㈜ | 설립출자에 의한 지분취득으로 지배권 획득 |
Samsung Fashion Trading Co.,Ltd. | 패션사업양수에 의한 지분취득으로 지배권 획득 | |
Cheil Industries Vietnam Co., Ltd | 설립출자에 의한 지분취득으로 지배권 획득 | |
콜롬보코리아㈜ | 패션사업양수에 의한 지분취득으로 지배권 획득 | |
Samsung Fashion S.r.l | 패션사업양수에 의한 지분취득으로 지배권 획득 | |
Colombo Via della Spiga S.r.l. | 패션사업양수에 의한 지분취득으로 지배권 획득 | |
네추럴나인㈜ | 패션사업양수에 의한 지분취득으로 지배권 획득 | |
Samsung Fashion America Inc. | 패션사업양수에 의한 지분취득으로 지배권 획득 | |
연결 제외 |
- | - |
9)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제일모직주식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기업평가와 NICE신용평가로부터 각각 기업어음 'A1' 등급, 기업신용등급 'AA+'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0.06.03 | 기업신용평가 | 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10.06.04 | 기업신용평가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0.06.03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A1~D) | 본평정 |
2010.06.04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본평정 |
2010.12.13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A1~D) | 정기평정 |
2010.12.24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정기평정 |
2011.06.07 | 기업신용평가 | 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11.06.08 | 기업신용평가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1.06.07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A1~D) | 본평정 |
2011.06.08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본평정 |
2011.12.13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A1~D) | 정기평정 |
2011.12.16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정기평정 |
2012.06.05 | 기업신용평가 | 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12.05.31 | 기업신용평가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2.06.05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A1~D) | 본평정 |
2012.05.31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본평정 |
2012.12.26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A1~D) | 정기평정 |
2012.12.28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정기평정 |
2013.04.04 |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13.04.05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3.04.04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A1~D) | 본평정 |
2013.04.05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본평정 |
2013.08.05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3.08.07 |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13.12.30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A1~D) | 정기평정 |
2013.12.31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정기평정 |
2014.03.19 | 회사채 | AA+ | NICE신용평가 (AAA~D) | 본평정 |
2014.03.20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정 |
2014.06.27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A1~D) | 본평정 |
2014.06.27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본평정 |
2014.11.28 | 기업어음 | A1 | NICE신용평가 (A1~D) | 정기평정 |
2014.12.23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정기평정 |
[신용등급의 정의]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
- 기업어음 신용등급
신용등급 | 내 용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다.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다.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있다. |
B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C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1.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주2. 미공시 등급의 경우 당해 등급기호의 앞에 "U"를 부기한다.
-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 내용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B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주1.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주2. 예비평정의 경우 당해 등급기호의 앞에 "P"를 부기한다.
주3. 미공시 등급의 경우 당해 등급기호의 앞에 "U"를 부기한다.
(NICE신용평가 신용등급)
- 기업어음 신용등급의 정의
신용등급 | 내용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여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투자위험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
D |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주1. 위 등급중 A2등급부터 B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됩니다.
- 기업신용등급
신용등급 | 내용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으로 투자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아 투자위험도가 낮은 수준이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주1. 위 등급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됩니다.
[피합병회사 : 삼성물산 주식회사]
1) 회사의 법적 ㆍ 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삼성물산주식회사이고, 영문명은 Samsung C&T Corporation입니다.
2)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삼성물산주식회사는 1938년 3월 1일 설립된 삼성상회를 모태로,
1951년 1월에 삼성물산주식회사로 설립된 종합무역상사로서, 1975년 12월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2006년 12월 8일자로
주식예탁증서(Global Depositary Receipts)를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3)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물산빌딩
ㅇ 전화번호 : 02-2145-2114
ㅇ 홈페이지 : http://www.samsungcnt.com
4) 중소기업 해당여부
삼성물산주식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주요 사업의 내용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사업부문은 건설부문과 상사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건설부문은 국내외의 건축, 토목, 플랜트, 주택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상사부문은
자원개발, 철강, 화학, 산업소재, 섬유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국제무역을 하고 있으며
미래 유망사업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이 될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2015년 5월 15일에 공시한 분기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삼성물산주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삼성그룹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2015년 3월말 현재 삼성그룹에 속한 계열회사의 총수는 67개입니다. 이 중 상장사는 18개이고 비상장사는 49개입니다.
구 분 | 회사수 | 회 사 명 |
---|---|---|
상 장 사 |
18 |
三星物産, 三星電子, 三星에스디아이, 三星테크윈, 三星電機, 三星重工業, 호텔新羅, 三星카드, 三星生命保險, 三星火災海上保險, 三星證券, 三星精密化學, 三星엔지니어링, 에스원, 第一企劃, 第一毛織, 三星에스디에스, 크레듀 |
비상장사 | 49 |
三星綜合化學, 三星토탈, 三星라이온즈, 三星經濟硏究所, 스테코, 三星탈레스, 세메스, 삼성전자판매, 三星電子서비스, 三星電子로지텍, 한덕화학, 씨브이네트, 올앳, 시큐아이, 오픈타이드코리아, 三星先物, 三星벤처投資, 三星資産運用, 생보부동산신탁, 에스디플렉스, 三星火災애니카손해사정, 삼성화재서비스손해사정, 수원삼성축구단, 에스코어, 휴먼티에스에스, 에스원씨알엠, 오픈핸즈, 에스엔폴, 삼성메디슨, |
계 |
67 |
|
7)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삼성물산주식회사의 2015년 3월말 현재 종속회사는 95개(국내 3개, 해외 92개)입니다. 이 중 국내 상장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주)씨브이네트 | 2000년 4월 |
경기도 성남시 |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업 |
22,794 |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소유한 기업 의결권이 절반 또는 그 미만이나 실질지배력 보유(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
× |
Myodo Metal Co., Ltd. | 2008년 1월 | Niigata Japan |
철강제조업 | 98,053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C&T Japan Corporation | 2012년 4월 | Tokyo Japan |
무역업 | 215,44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C&T America, Inc. | 1964년 7월 | New Jersey U.S.A |
무역업 | 406,108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Oil&Gas USA Corp. | 2006년 8월 | Texas U.S.A |
자원개발사업 | 192,518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2009년 9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공급 | 202,774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Green Repower LLC | 2009년 12월 | California U.S.A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9,941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CNT Power Norte S. de R.L. de C.V. | 2010년 9월 | Mexico City Mexico |
복합화력발전 | 43,245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E&C America, Inc. | 2006년 9월 | Austin U.S.A |
건설업 | 62,485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Solar Construction, Inc. | 2010년 7월 | California U.S.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34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QSSC, S.A. de C.V. | 2010년 9월 | Queretaro Mexico |
철강제조업 | 37,443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E&C RADIUS, Inc | 2010년 9월 | Texas U.S.A |
건설업 | 2,20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T Oil & Gas Parallel Corp. | 2011년 12월 | Texas U.S.A |
자원개발사업 | 302,385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Parallel Petroleum LLC | 2009년 12월 | Texas U.S.A |
자원개발사업 | 952,868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RE GRW EPC GP | 2012년 10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2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GRW EPC LP | 2012년 10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724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SKW EPC GP | 2012년 10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2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SKW EPC LP | 2012년 10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460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T Automation Inc. | 2012년 10월 | California U.S.A |
제조업 | 13,821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T Canada Ltd. | 2012년 12월 | Ontario Canada |
건설업 | 14,233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PLL Holdings LLC. | 2012년 12월 | Texas U.S.A |
자원개발사업 | 564,28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RE GRW LP Holdings LP | 2013년 2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32,656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SKW LP Holdings LP | 2013년 2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21,220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Wind PA GP Inc. | 2013년 2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3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Wind PA LP | 2013년 2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424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PLL E&P LLC | 2013년 1월 | Texas U.S.A |
자원개발사업 | 33,291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GRS Holdings GP Inc. | 2013년 3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7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GRS LP Holdings LP | 2013년 3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6,396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K2 EPC GP Inc. | 2013년 10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2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K2 EPC LP | 2013년 10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9,798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Wind GP Holdings, Inc | 2010년 12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16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T Deutschland GmbH | 1972년 11월 | Schwalbach /Ts, Germany |
무역업 | 400,074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C&T U.K. Ltd. | 1973년 4월 | Brentford Middlesex UK |
무역업 | 43,876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T Italia S.A.R.L | 1989년 3월 | Milano Italy |
무역업 | 1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T ECUK Limited | 2012년 7월 | Brentford Middlesex UK |
건설업 | 43,863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Whessoe Project Limited | 2007년 12월 | Darlington, UK | 건설업 | 10,433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POSS-SLPC S.R.O | 2007년 5월 | Voderady Slovakia |
철강제조업 | 17,466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olluce Romania 1 B.V. | 2012년 5월 | Amsterdam Netherland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32,972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Ecosolar OOD | 2010년 6월 | Sofia Bulgari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36,680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Ecoenergy Solar OOD | 2010년 6월 | Sofia Bulgari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23,683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Agriplam EOOD | 2008년 6월 | Sofia Bulgari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8,81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Fishtrade EOOD | 2008년 6월 | Sofia Bulgari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617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Manageproject EOOD | 2008년 7월 | Sofia Bulgari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0,17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olar Park EOOD | 2009년 8월 | Sofia Bulgari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4,796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Veselinovo Energy OOD | 2009년 6월 | Sofia Bulgari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7,262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T Construction Hungary Kft. | 2013년 9월 | Jaszfenyszaru Hungary |
건설업 | 1,901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Engineering & Construction(M) SDN.BHD. | 2003년 12월 | Kuala Lumpur Malaysia |
건설업 | 132,230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C&T Malaysia SDN. BHD | 1988년 5월 | Kuala Lumpur Malaysia |
무역업 | 1,03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hemtech VINA | 2007년 6월 | Dong Nai Long Thinh Vietnam |
무역업 | 9,07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Print | 2007년 7월 | Dongnai Province Vietnam |
섬유제조업 | 11,363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T (Thailand) Co., Ltd. | 1977년 6월 | Bangkok Thailand |
무역업 | 11,927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India Private Limited | 2007년 10월 | New Delhi India |
건설업 | 96,467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C&T India Private Ltd. | 2012년 9월 | New Delhi India |
무역업 | 1,437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MSSC SDN., BHD | 2008년 1월 | Selangor Malaysia |
철강제조업 | 16,030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T Singapore Pte. Ltd. | 1976년 9월 | Singapore Singapore |
무역업 | 218,383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G Bio Fuel Pte. Ltd. | 2008년 3월 | Singapore Singapore |
자원개발사업 | 127,661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PT Gandaerah Hendana | 2008년 3월 | UKUI Indonesia |
자원개발사업 | 86,667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PT Inecda | 2008년 3월 | SIBERIDA Indonesia |
자원개발사업 | 61,074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T Mongolia LLC. | 2012년 5월 | Ulaanbaatar Mongolia |
건설업 | 69,670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T Eng.&Const. Mongolia LLC | 2012년 11월 | Ulaanbaatar Mongolia |
산업플랜트 건설업 | 159,100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Tianjin)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 1985년 9월 | Beijing China |
무역업 | 21,021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Trading (Shanghai) Co., Ltd. | 1990년 4월 | Shanghai China |
무역업 | 146,035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C&T Hongkong Limited | 1975년 3월 | Wan Chai HK |
무역업 | 440,15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Guang Dong Xingpu Steel Center Co., Ltd. | 1997년 6월 | FOSHANSI SHUNDEQU, China |
철강냉연제품 제조업 |
24,081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T Taiwan Co., Ltd. | 1982년 3월 | Taipei Taiwan |
무역업 | 11,346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Precision Stainless Steel Co., Ltd. | 2008년 3월 | Pinghu City China |
철강제조업 | 76,917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Logistics (China) Limited | 1997년 5월 | Kwai Fong HK |
물류업 | 3,714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o., (Guangzhou) Ltd. | 1992년 3월 | Guangzhou China |
무역업 | 15,427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Logistics (Tianjin) Ltd. | 2001년 8월 | Tianjin China |
물류업 | 2,57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E&C (Shanghai) Co.,Ltd. | 2004년 5월 | Shanghai China |
건설업 | 267,550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Logistics (Shenzhen) Ltd. | 2007년 10월 | Shenzhen China |
물류업 | 224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Trading (Shenzhen) Ltd. | 2007년 11월 | Shenzhen China |
무역업 | 2,585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T Corporation Saudi Arabia | 2009년 3월 | Riyadh Saudi Arabia |
건설업 | 324,843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C&T Chile Copper SpA | 2011년 1월 | Santiago Chile |
자원개발사업 | 12,05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Pampa Camarones S.A. | 2009년 11월 | Santiago Chile |
자원개발사업 | 102,215 |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소유한 기업 의결권이 절반 또는 그 미만이나 실질지배력 보유(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amsung C&T Brasil Participacoes LTDA | 2011년 5월 | Sao Paulo Brazil |
건설업 | 3,400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C. Otelinox S.A. | 1997년 12월 | Targoviste, Romania |
스테인레스판재 및 봉강제조업 |
51,193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amsung Corporation Rus LLC | 2007년 6월 | Kaluga Region Russia |
건설업 | 78,006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RE K2 LP Holdings LP | 2014년 2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41,82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KS Holdings GP Inc. | 2014년 2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4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KS Holdings LP | 2014년 3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4,18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outhgate Solar GP Inc. | 2014년 3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0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outhgate Solar LP | 2014년 3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3,902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Windsor Solar GP Inc. | 2014년 3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1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Windsor Solar LP | 2014년 3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4,660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PT. Insam Batubara Energy | 2014년 3월 | Jakarta Indonesia |
석탄 도소매업 | 258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Belle River LP Holdings LP | 2014년 5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3,106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주)서울레이크사이드 | 1986년 8월 | 경기도 용인시 |
골프장 운영업 | 615,190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RE Armow EPC GP Inc. | 2014년 7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0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Armow EPC LP | 2014년 7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3,206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Armow LP Holdings LP | 2014년 8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42,318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삼우설계사사무소 | 2014년 8월 | 서울시 송파구 |
건축물 설계용역업 |
90,335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750억원 이상인 회사) |
SCNT Power Kelar Inversiones | 2014년 12월 | Santiago Chile |
화력발전 | 2,258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Dover LP Holding LP | 2014년 12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7,55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SRE North Kent 2 LP Holdings LP | 2015년 3월 | Ontario Canada |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
9 | 지배기업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여 실질적 지배력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
× |
8) 주요 종속회사의 현황
(건설부문)
분류 | 법인명 | 소재지 | 법인설립년월 | 주요 건설 프로젝트 |
---|---|---|---|---|
아시아 | (주)서울레이크사이드 | 대한민국 | 1986년 8월 | 골프장 운영 사업장 |
삼우설계사사무소 | 대한민국 | 2014년 8월 | 건축설계 전문 | |
Samsung C&T Corporation (Shanghai) CO., Ltd | 중국 | 2004년 5월 | 서안 M-PJT, 서안 TEN-PJT, 소주 FIC, 소주 I-PJT 등 | |
Samsung C&T Mongolia LLC | 몽골 | 2012년 5월 | Shangri-La Hotel Phase II Project 등 | |
Samsung C&T (KL) SDN., BHD | 말레이시아 | 2003년 12월 | Prai CCGT 등 | |
Samsung C&T India Private Limited | 인도 | 2007년 10월 | Worly Mixed Use Development, 델리 메트로 3기 CC - 34 등 | |
중동 | Samsung C&T Corporation Saudi Arabia | 사우디아라비아 | 2009년 3월 | Qurayyah IPP Ⅰ & Ⅱ, Tadawul Tower No,TAD 3000 등 |
유럽 | Samsung Corporation Rus LLC | 러시아 | 2007년 6월 | Lakhta Centre 등 |
(상사부문)
분류 | 법인명 | 소재지 | 법인 개요 | 주요 연혁 |
---|---|---|---|---|
미주 | Parallel Petroleum LLC Samsung C&T Oil & Gas Parallel Corp. PLL Holdings LLC. |
미국 | 미국 텍사스주 석유/가스 육상 생산광구 |
2011년 10월 : 美 텍사스주 패러랠社 육상 유전 인수 2013년 1월 : 국내 재무적투자자, 패러랠社 지분 일부 인수 |
SAMSUNG C&T AMERICA, Inc. | 미국 | 미주총괄 | 1964년 : 뉴욕 지점 개설 1996년 : 패션인프라 사업 개시 2005년 : 미주 총괄 출범 |
|
Samsung Oil & Gas USA Corp. | 미국 | 미국 멕시코만 석유/가스 생산광구(ANKOR) |
2008년 1월 : 美 Taylor Energy社 보유 멕시코만 해상 유전 인수 2010년 6월 : 인근 광구 (SS290) 인수 |
|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
캐나다 | 캐나다 온타리오 풍력/태양광 복합발전단지 |
2009년 8월: Samsung Renewable Energy Inc. 설립 2010년 1월: 온타리오州정부와 Green Energy 투자협정 체결 2013년 3월 : 1단계 풍력사업(270MW) 금융계약 체결 |
|
Pampa Camarones S.A. | 칠레 | 칠레 까마로네스 구리 광산 및 제련소 사업 |
2011년 : 삼성물산 지분 참여 2013년 : 삼성물산 지분 확대, 구리 제련소 건설 개시 |
|
아시아 | Samsung C&T Hongkong Ltd. | 중국 | 홍콩 무역법인 | 1977년 6월 : 법인 설립 1997년 5월 : 자회사 SAMSUNG LOGISTICS 설립 2012년 4월 : 중국 루이그룹 면방적공장 투자 승인 |
Samsung C&T Japan Corporation | 일본 | 일본 무역법인 | 1953년10월 : 삼성물산 동경지점 개설 1998년 1월 : 일본삼성주식회사 설립 2008년 1월 : 묘도메탈 인수 |
|
Samsung C&T Singapore Pte.Ltd. | 싱가폴 | 싱가폴 무역법인 | 1976년 9월 : 삼성물산 싱가포르사무소 개설 1988년 4월 : 법인 전환, Samsung S'pore Pte Ltd 2008년 12월 : 인도네시아 팜농장 투자 2012년 1월 : 베트남 S-print 투자 |
|
Myodo Metal Co., Ltd. | 일본 | 스테인리스 정밀재 생산공장 | 2008년 1월 : 일본 묘도메탈 인수 | |
Samsung Precision Stainless Steel Co., Ltd | 중국 | 스테인리스 정밀재 생산 공장 | 2008년 3월 : 건축 및 기초공사 2010년 1월 : 상업생산 |
|
Samsung Trading (Shanghai) Co., Ltd. | 중국 | 상해 무역법인 | 1990년 4월 : 상해지점 개설 1994년12월 : 삼성무역(상해포동신구)유한공사 설립 2007년11월 : 장녕 분공사 등록 |
|
S&G Bio fuel Pte. Ltd. PT Gandaerah Hendana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팜농장 운영 및 팜유 트레이딩 | 2008년 3월 : 印尼 팜 농장 지분 인수/합작 투자 | |
유럽 | SAMSUNG C&T DEUTSCHLAND GMBH | 독일 | 독일 무역법인 | 1975년 8월 : 프랑크프루트 이전, 법인 설립 2005년 1월 : 구주 총괄 체제 시행 2013년 1월 : 구주,아중동 총괄 통합 |
9)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03월 31일 )
구분 |
자회사 |
사유 |
---|---|---|
신규 연결 |
SRE North Kent 2 LP Holdings LP | 당기 중 신설 |
연결 제외 |
SAMSUNG C&T FRANCE S.A.S |
청산 |
10)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2-06-28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 (A1~D) |
본평가 |
2012-06-28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신용평가 (AAA~D) |
정기평가 |
2012-06-28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본평가 |
2012-06-28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기업평가 (AAA~D) |
정기평가 |
2012-06-29 | 회사채 | AA- stable |
NICE 신용평가 (AAA~D) |
정기평가 |
2012-09-24 | 외화장기 | BBB+ stable |
R&I(日) (AAA~C) |
정기평가 |
2012-11-05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가 |
2012-11-05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 (A1~D) |
정기평가 |
2012-11-05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가 |
2012-11-05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정기평가 |
2013-02-21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가 |
2013-02-21 | 회사채 | AA- stable |
NICE 신용평가 (AAA~D) |
본평가 |
2013-06-21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기업평가 (AAA~D) |
정기평가 |
2013-06-24 | 회사채 | AA- stable |
NICE 신용평가 (AAA~D) |
정기평가 |
2013-06-26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신용평가 (AAA~D) |
정기평가 |
2013-06-21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본평가 |
2013-06-24 | 기업어음 | A1 | NICE 신용평가 (A1~D) |
본평가 |
2013-08-21 | 회사채 | AA- stable |
NICE 신용평가 (A1~D) |
본평가 |
2013-08-21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가 |
2013-09-20 | 외화장기 | BBB+ stable |
R&I(日) (AAA~C) |
정기평가 |
2013-12-13 | 기업어음 | A1 | NICE 신용평가 (A1~D) |
정기평가 |
2013-12-23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정기평가 |
2014-02-19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가 |
2014-02-20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가 |
2014-04-15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신용평가 (AAA~D) |
정기평가 |
2014-04-30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기업평가 (AAA~D) |
정기평가 |
2014-06-10 | 회사채 | AA- stable |
NICE 신용평가 (AAA~D) |
정기평가 |
2014-06-25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 (A1~D) |
본평가 |
2014-06-26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본평가 |
2014-09-18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기업평가 (AAA~D) |
본평가 |
2014-09-18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신용평가 (AAA~D) |
본평가 |
2014-10-07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 (A1~D) |
정기평가 |
2014-10-21 | 외화장기 | BBB+ stable |
R&I(日) (AAA~C) |
정기평가 |
2014-11-25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 (A1~D) |
정기평가 |
2015-04-20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기업평가 (AAA~D) |
정기평가 |
2015-04-22 | 회사채 | AA- stable |
한국신용평가 (AAA~D) |
정기평가 |
[신용평가회사의 유가증권 종류별 신용등급체계]
신용평가회사의 유가증권 종류별 신용등급체계 및 각 신용등급에 부여된 의미는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신용평가 : 기업어음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신용도에 따라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중 A1에서 A3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와 C는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상환능력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 기업어음 등급의 정의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
B |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
D | 상환불능 상태임. |
※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회사채의 평가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 회사채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 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 불능상태임. |
※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 NICE신용평가 : 기업어음
기업어음증권의 단기 신용등급은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등급 | 기업어음 등급의 정의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 |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
C | 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 됨. |
D |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위 등급중 A2등급부터 B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됩니다.
- NICE신용평가 : 회사채
채권신용평가의 신용등급은 AAA에서 D까지 10개의 등급으로 구성됩니다.
등급 | 회사채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만큼 안정적임.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
C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C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
C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에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D | 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 |
※ 위 등급중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됩니다.
- 한국기업평가 : 기업어음
등급 | 기업어음 등급의 정의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다.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 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다. |
A3 | 적기상환능력은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B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C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인 요소가 강하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 미공시 등급의 경우 당해 등급기호의 앞에 "U"를 부기한다.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등급 | 회사채 등급의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이다.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 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
BB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 되어 있다.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세분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또는 "-"의 기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예비평정의 경우 당해 등급기호의 앞에 "P"를 부기한다.
※ 미공시 등급의 경우 당해 등급기호의 앞에 "U"를 부기한다.
- R&I(日) : 장기신용등급 (상환기간 1년 이상)
등 급 | 의 미 |
---|---|
AAA | 원리금 지급의 안정성이 제일 높음. |
AA+ AA AA- |
AAA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
A+ A A- |
현재 안정성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BBB+ BBB BBB- |
현재 원리금 지급은 가능하나 향후 안정성은 부족함. |
BB+ BB BB- |
원리금 지급의 안정성은 중간이며, 투기적 요소가 있음. |
B+ B B- |
원리금 지급의 안정성이 낮음. |
CCC |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음. |
CC |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큼. |
C | 최저등급 |
- R&I(日) : 단기신용등급 (상환기간 1년 미만)
등 급 | 의 미 |
---|---|
a-1 | 단기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함. |
a-2 | a-1보다는 낮으나 높은 등급으로 평가됨. 단, 경제상황 및 영업여건 등에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a-3 | 현재의 단기 상환능력은 적당하나 향후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b | 단기 지급능력이 의심되는 투기 등급임. |
c | 단기 채무 지급 불능 가능성 있음. |
(2) 합병의 형태
1) 합병 방법
제일모직주식회사가 삼성물산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제일모직주식회사는 존속하고, 삼성물산주식회사는 해산합니다. 존속회사의 사명은 삼성물산주식회사(가칭)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 법】 |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는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삼성물산주식회사 우선주 주주들에게 제일모직주식회사의 합병신주(우선주)를 발행하여 1 : 0.3500885주의 합병비율로 배정ㆍ교부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우선주)의 신규상장을 추진하여 2015년 5월 27일 한국거래소 측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년 6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다만, 향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신주 배정 등의 결과에 따라 주주 수 요건(300명 이상) 등의 신규상장 요건이 불충족될 경우 상장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물산주식회사 우선주 주주들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배정내용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의주주명부에 기재된 보통주주에 대하여 삼성물산주식회사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제일모직주식회사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0.3500885주의 비율로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삼성물산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우선주주에 대하여 삼성물산주식회사우선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제일모직주식회사 우선주식(액면금액 100원)
0.3500885주의 비율로 합병신주를 교부합니다.
- 배정대상: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 배정기준일 : 2015년 9월 1일 (합병기일)
- 교부예정일 : 2015년 9월 14일
한편,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우선주식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음. 다만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우선적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음. -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50%로 함.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우선배당금에 보통주식의 배당금을 추가하여 배당함. -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우선적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함. -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짐. |
나) 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는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흡수합병의 경우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서 취득한 자기주식 포함)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법률상 명시적으로 피합병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상법 제341조의2 제1호는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어 본 사안도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점, 회사의 자산유출이 없는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자본충실의 원칙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 점, 실무상으로도 피합병회사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및/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서 합병신주를 배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는 삼성물산주식회사가 보유한 우선주 자기주식(제출일 현재 449,930주) 및 삼성물산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우선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게 될 우선주 자기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우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삼성물산주식회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상장 예정일 : 2015년 9월 15일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는 삼성물산주식회사 우선주 주주들에게 제일모직주식회사의 합병신주(우선주)를 발행하여 0.3500885주의 합병비율로 배정ㆍ교부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우선주)의 신규상장을 위하여 2015년 5월 2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년 6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신주 배정 등의 결과에 따라 주주 수 요건(300명 이상) 등의 신규상장 요건이 불충족될 경우 상장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물산주식회사 우선주 주주들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류주권 신규상장 요건] |
요 건 | 내 용 | 충족여부 |
---|---|---|
보통주 상장여부 | 신규상장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보통주권 상장법인 또는 외국주권등 상장법인 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등의 신규상장신청인 다. 보통주권의 재상장신청인 |
충족예상 |
관리종목 지정여부 |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현재 신규상장신청인의 보통주권 또는 외국주권 등이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충족예상 |
상장예정주식수 | 상장예정인 주식 수가 50만주 이상일 것 | 충족예상 |
기준시가 | 기준시가 총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 충족예상 |
모집매출 주식수 | 모집(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간주공모 제외) 또는 매출을 하는 주식의 총 수가 발행주식수의 25% 이상 | 충족예상 |
주주수 | 주주 수가 300명 이상일 것 | 충족예상 |
전환청구기간 | 전환청구권 등의 잔존권리 행사기간 또는 만기가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남아있을 것 | 충족예상 |
양도제한 |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을 것 | 충족예상 |
기타 질적심사요건 |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되거나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상환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유보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심으로 질적 심사 진행 | 충족예상 |
자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마)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합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제일모직주식회사가 삼성물산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제일모직주식회사가 삼성물산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의 특정 주주에게 합병 대가에 따른 신주배정 외에 지급하는 직ㆍ간접적인 추가 보상은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 비용
합병과 관련된 법률검토비용 및 자문비용,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 비용은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나,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각 당사회사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각 당사회사가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금액 | 산출근거 |
---|---|---|
자문수수료 | 4,000 | 법률 및 회계, 재무자문 수수료 등(금번 합병 및 향후 과정 전반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출) |
상장수수료 | 133 | ① 보통주 추가상장 수수료 상장신청일 직전일 제일모직주식회사 종가 기준 추가상장 예상 시가총액 - 8,941,822,030,500 원 시가총액 기준 2조원 초과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 5,494만원 + 2조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만원 ② 우선주 신규상장 수수료 신규상장 금액 기준 신규상장 예상 시가총액 - 161,819,614,080 원 시가총액 기준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 240만원 + 5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3만원 신규 상장예비심사수수료(정액) - 2,500,000원 |
기타 비용 | 30 | 공고비, 투자설명서 제작발송비, 등기비용 및 제세금, 주주배정통지서발송비 등 |
합계 | 4,163 |
주) 상기 본 합병 관련 소요비용은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등 소유 현황 및 처리 방침
가)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① 자기주식 및 포합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구분 | 종류 | 보통주 | 우선주 |
---|---|---|---|
합병회사 제일모직주식회사 |
자기주식 | 19,033,800 | - |
피합병회사발행주식 | - | - | |
피합병회사 삼성물산주식회사 |
자기주식 | - | 449,930 |
합병회사발행주식 | 1,849,850 | - |
※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는 2015년 06월 10일 성장성 확보를 위한
합병 가결 추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하여 보통주
자기주식 전량 8,990,557주를 주당 75,000원, 총 674,291,775,000원에 2015년
06월 11일 장외거래 방식으로 주식회사 케이씨씨에 매각 하였습니다.
나) 처리 방침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19,033,800주와 피합병회사 삼성물산주식회사가 보유한 제일모직주식회사 주식 1,849,850주는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가 보유한 우선주 자기주식(제출일 현재 449,930주) 및 삼성물산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우선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하게 될 우선주 자기주식에 대해서
합병신주(우선주)를 교부하고,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 교부한 합병신주를 합병 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는 제일모직주식회사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매수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5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기존 합병당사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및 단주취득으로 인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처리방침에 대해 확정된 바 없습니다.
6) 근로 계약 관계의 이전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승계합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삼성물산주식회사 우선주 주주들에게 제일모직주식회사의 합병신주(우선주)를 발행하여 1 : 0.3500885의 합병비율로 배정ㆍ교부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우선주)의 신규상장을 위하여 2015년 5월 2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년 6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신주 배정 등의 결과에 따라 주주 수 요건(300명 이상) 등의 신규상장 요건이 불충족될 경우 상장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물산주식회사 우선주 주주들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합병의 경우 보통주 합병비율을 우선주에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우선주4,648,653주는 제일모직주식회사 우선주 1,627,440주로 전환되어 우선주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4조 1항 4호에 따라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반기를 제외하고 반기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65조 1항 4호에 따라 관리 종목으로 지정 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에도 월평균 거래량이 1만주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됩니다. 삼성물산주식회사 우선주의 경우 합병이사회결의 전일인 2015년 5월 25일 기준 과거 6개월 기간(2014년 11월 26일 ~ 2015년 5월 25일)의 월평균 거래량은 약 283,000주로 합병비율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와 동일한 비율로 거래량이감소한다는 가정시, 월평균 거래량은 약 99,000주로 거래량 미달 요건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우선주에 대해 제일모직주식회사가보통주 합병비율과 같은 비율로 동일 종류, 동일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합병대가를 배정하는 것은 등가성을 해치지 않아우선주의 주주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법 제435조 및 제436조에 의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입니다.
다만 당사의 의견과 달리 본건 합병이 합병비율 등 측면에서 우선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으로서 종류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더 나아가 그에 기초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는 합병일정 지연 등 절차상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우선주주들이 우선주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삼성물산주식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수주주권 행사의 요건을 갖춘 우선주주들은 법원에 종류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주주총회의 소집허가 신청 자체만으로 본 합병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의 의견과 달리 법원이 본 합병으로 인하여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우선주주에게 손해를 미친다고 판단하여 종류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하는 경우 본 합병에 대한 종류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고,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종류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본 합병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채권자 보호 절차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52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각 합병 당사자는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다음 날부터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합니다.
나)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①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5년 7월 18일
②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15년 7월 18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③ 공고매체
- 제일모직주식회사 : 중앙일보
- 삼성물산주식회사 : 중앙일보
④ 이의 제출처
- 제일모직주식회사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제일모직 재무팀
- 삼성물산주식회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삼성물산빌딩 33층 금융팀(IR)
라)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가 승계합니다.
9) 그 밖의 합병 등 조건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지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합병 계약서】 |
제18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등)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본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각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일조오천억(1,5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존속회사”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존속회사”의 주주와 “존속회사”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거나 또는 “소멸회사”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소멸회사”의 주주와 “소멸회사”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위 각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이 금 일조오천억(1,5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어느 “일방 당사회사”는 상대방 “일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합병당사회사들”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 등”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본 합병 전의 제일모직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직하는 자는 달리 사임 등 임기 종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본 합병 후에도 '상법' 제527조의4에도 불구하고 남은 임기 동안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의위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본 합병으로 인한 삼성물산주식회사의 해산등기일 이전에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는 자의 지위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본건 합병으로 제일모직주식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은 합병승인 주주총회(2015년 7월 17일 예정)에서 선임될 예정입니다.
향후 합병회사는 기존 제일모직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이사들과 서로 선임될이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비등기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합병회사는 합병 등기일 (2015년 9월 4일 예정) 이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비등기 임원구성에 대해서는 합병 전 제일모직주식회사와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계약의 효력발생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제일모직주식회사와 삼성물산주식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합병계약은 효력을상실합니다.
라) 정관변경안
본 합병에 따른 존속회사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정관변경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개정 前 | 개정 後 |
---|---|---|
제1조 (상호) |
본 회사는 제일모직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CHEIL INDUSTRIES INCORPORATED 로 표기한다. |
본 회사는 삼성물산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SAMSUNG C&T CORPORATION으로 표기한다. |
제2조 (목적) |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내지 9 (생략) 10. 출판업 11 내지 22 (생략) 23. 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및 투자 |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내지 9 (현행과 같음) 10. (삭제) 11 내지 22 (현행과 같음) 23. 해륙물품의 판매업 및 동 대행업 24. 공산품의 원료와 제품의 판매업 및 동 대행업 25. 편물의 원료와 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26. 봉제품 및 스포츠용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27. 피혁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28. 토목, 건축자재의 제조 및 동판매업 29. 의약품,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 및 동 판매업 30. 해운업 31. 광산개발업 32. 군납업 33. 해외공사 수주업 34. 운수보관업 35. 석유, 천연가스 등 국내외 자원 개발 및 동 판매업 36. 석탄 저장 및 동 판매업 37. 공업소유권의 알선 및 판매업 38. 기술도입의 알선 및 판매업 39. 독극물 수출입업 및 동 판매업 40.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및 동판매업 41. 정보의 처리, 제공 및 동 판매업 42. 출판물.영상의 제작 및 동 판매업 43. 유선방송업 44. 석유화학 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45. 비철금속제품의 제조 및 동 판매업 46. 선박건조, 수선 및 동 판매업 47. 체육시설의 건설 및 운영업 48. 교육사업 49. 자동차 판매업 50. 자동차 수리업 51.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52. 차량용 연료소매업 53. 운수장비 임대업 54. 기타 금융업 55. 철강 및 비철금속 강판의 가공, 판매, 유통업 56. 학원사업 57. 문화예술 서비스업 58. 다음 각 호의 설계, 시공 및 감리업 ① 토목, 건축, 도로포장, 철강재 설치, 전기냉난방 공사업 ② 항만건설 및 준설업 ③ 매립업 ④ 조경공사업 ⑤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업 ⑥ 소방설비공사업 ⑦ 기계설비공사업 ⑧ 특정열사용공사업 및 가스시설 공사업 ⑨ 문화재보수업 ⑩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⑪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 ⑫ 수질,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방지시설업 59.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 및 감리업 60. 해외건설업 및 해외개발사업 61. 수송 및 건설장비와 동 관련부품의 제조, 판매, 수리 및 임대업 62. 임산, 과수, 원예, 축산업 63. 주택의 건설, 매매 및 임대업 64. 여행알선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65. 종합리스업 66. 자동차 및 동부속품의 제조 및 판매부문에 대한 투자 67. 중화학 및 전자공업분야 사업 68. 군관용물자납품업 및 국군 및 주한외국군 건설 군납업 69. 각종 기계, 장비, 부품의 제조, 판매, 수리 및 임대업 70. 경량골재의 제조 및 판매업 71. 자동차 및 중기의 임대 및 정비업 72. 상가운영 및 임대사업 73. 발전사업, 도시지역난방, 공업단지집단 에너지 사업 74. SOFTWARE 개발 및 판매업 75. 조립식 건자재 생산 및 판매업 76. 주차장과 복합환승센타 및 동관련 편의시설 운영 77. 도시철도사업 78. 골재채취업 79.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 80. 공동주택관리업 81.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82. 환경영향평가대행업 83. 에너지사용계획수립대행업 84. 시설물유지관리업 85. 항만, 철도, 공항, 교량, 터널, 도로, 터미널 및 동 관련 편의시설 운영 86. 부동산 분양.임대 대행업 87. 회원권 분양 대행업(콘도, SPORTS, 골프등) 88. 주차관제장비 수입, 판매 89. 교통영향 평가 대행업 90. 시설물 안전 진단업 91. 해상 구난업 92. 유료노인복지사업 93. 음반.테잎 제조 및 판매업 94. 농.수.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 95. 신용판매 금융업 96.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97.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98. 위락시설의 건설, 운영업 및 임대업 99. 측량업 100. 건설용역업 101. 기업인수 및 합병 주선업 102. 복합운송 주선업 103. 화물운송 대행업 104. 화물중개 및 대리업 105. 도로화물 운송업 106. 인터넷 사업 ① 인터넷 유통업 ② 인터넷 경매업 ③ 인터넷 방송업 ④ 인터넷 헬스케어사업 ⑤ 인터넷 캐릭터개발 및 판매업 ⑥ 인터넷 광고업 ⑦ 기타 인터넷 관련 사업 107. 전자화폐업 108. 별정통신업, 전기통신사업 및 정보통신사업 109. 토양정화업 110. 지하수정화업 111. 도시개발, 도시재생, 복합개발 등 부동산개발업 11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ㆍ건설ㆍ운영업 113. 신.재생에너지사업 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발전업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 조립, 설치 및 판매업 ③ 신.재생에너지 원료재배, 저장, 가공, 유통업 ④ 기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114. 담수설비, 상하수도설비, 폐수처리설비 등 물 관련 설비의 제조, 판매, 건설 및 운영업 115. 전 각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대되는 사업일체 및 투자 |
제3조 (소재지) |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의 적당한 지역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둘 수 있다. |
제7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내지 ③ (생략)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3항에서 정한 우선주식의 배당율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의 배당율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거나 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율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내지 ⑧ (생략)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내지 ③ (현행유지)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의 배당율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우선배당금에 보통주식의 배당금을 추가하여 배당한다. ⑤ 내지 ⑧ (현행유지) |
제15조(소집) |
① 내지 ③ (생략) ④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에서 발행하는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3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22조(이사) |
① 본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를 두되 사외이사는 3인이상으로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4인 이하를 두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제41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주주 배정에 관하여는 제7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다만,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내지 ③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3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원은 제7조에 따른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내지 ⑦ (생략) |
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주주 배정에 관하여는 제7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 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다만,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8,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8,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6,3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200억원은 제7조에 따른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내지 ⑦ (현행과 같음) |
제41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7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다만,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내지 ③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3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00억원은 제7조에 따른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내지 ⑦ (생략) |
① 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주인수에 관하여는 제7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 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다만,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8,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조달,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전략적 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8,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0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 중 6,300억원은 보통주식으로, 2,200억원은 제7조에 따른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내지 ⑦ (현행과 같음) |
부칙 |
제8장 부칙 제1조 내지 제6조(생략) |
부칙(2015. 3. 13.) 제1조 내지 제6조(현행 유지) 부칙(2015.9.2.) 제1조 (문화사업 등) 본 회사는 적당한 시기에 문화사업, 육영사업 및 사회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마) 합병기일
본 합병기일은 2015년 9월 1일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절차의 진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들의 합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 일부무효
본건의 합병계약에서 어느 규정이 무효나 집행 불능인 것으로 판정될 경우, 그 규정은 무효이거나 집행 불능인 범위에서 효력이 없으며 본 계약에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간주합니다. 그러나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은 무효로 되지 아니합니다.
사) 관할합의
합병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제일모직주식회사와 삼성물산주식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아) 자산.부채 및 권리 의무의 승계
제일모직주식회사는 합병기일에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를 승계합니다.
자) 합병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건의 합병계약서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의 취지에 따라 제일모직주식회사와 삼성물산주식회사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4) 합병비율 및 산출근거
1) 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제일모직주식회사와 삼성물산주식회사의 본 합병은 양사가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관련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가) 보통주 기준 합병비율
(단위 : 원)
구분 | 제일모직주식회사 (합병회사) |
삼성물산주식회사 (피합병회사) |
---|---|---|
기준시가 | 159,294 | 55,767 |
- 할인 또는 할증률 | - | -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 | - |
- 자산가치 | - | - |
- 수익가치 | - | - |
합병가액(1주당) | 159,294 | 55,767 |
합병비율 | 1 | 0.3500885 |
주1) 합병회사 제일모직주식회사와 피합병회사 삼성물산주식회사는 각각의 보통주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보통주에 대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주2) 합병기일(2015년 9월 1일) 현재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식 1주(액면가액 5,000원) 당 제일모직주식회사의
보통주식(액면가액 100원) 0.3500885주를 발행 교부할 예정입니다
나) 우선주 기준 합병비율
(단위: 원) |
구 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A. 우선주 기준시가 | 해당사항없음 (주1) | 34,810 |
B. 본질가치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a. 자산가치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C.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D. 우선주 합병가액/1주 | 99,432 (주2) | 34,810 |
E. 우선주 합병비율 (주3) | 1 | 0.3500885 |
F. 괴리율 (주4) | 37.58% | 37.58% |
(주1) 합병회사는 우선주가 발행되어 있지 않아 우선주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주2) 합병회사의 우선주 합병가액은 피합병회사의 우선주 합병가액(34,810원)을 피합병회사의 보통주 합병비율(0.3500885)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서는 합병당사회사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나 존속법인이 합병신주로 발행할 우선주만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우선주의 가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정한 우선주 합병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회사 우선주의 상대적 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본건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회사의 우선주에 대하여 권리의 내용 면에서 기존 피합병회사 우선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합병회사의 우선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주 간의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당사회사의 상대적 주식가치를 표현하는 보통주 합병비율을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 간 합병비율로 사용하였습니다.
(주4) 보통주 합병가액과 우선주 합병가액 간의 괴리율((보통주 합병가액 - 우선주 합병가액) / 보통주 합병가액)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합병당사회사 양사의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은 37.58%로 동일합니다.
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우선주식에 대해서 발행하는 합병회사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우선주식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습니다.
- 우선주식의 의결권은 없음. 다만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우선적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음. - 우선주식의 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50%로 함.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우선배당금에 보통주식의 배당금을 추가하여 배당함. -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우선적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함. -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짐. |
라) 본건 합병으로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봅니다.
마)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산출근거
가) 보통주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의 양 상대방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① 제일모직주식회사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제일모직주식회사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5년 5월 26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5년 5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5년 5월 25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합병가액의 산정 (기산일: 2015년 5월 25일)]
구분 | 기간 | 금액(원) |
---|---|---|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 2015년 4월 26일부터 2015년 5월 25일까지 | 153,704 |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 2015년 5월 19일부터 2015년 5월 25일까지 | 160,678 |
최근일 종가(C) | 2015년 5월 22일 | 163,500 |
산술평균가액[D=(A+B+C)/3] | - | 159,294 |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 | 159,294 |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15년 5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 |
---|---|---|---|
2015/05/22 | 163,500 | 271,203 | 44,341,690,500 |
2015/05/21 | 161,500 | 234,730 | 37,908,895,000 |
2015/05/20 | 161,000 | 319,122 | 51,378,642,000 |
2015/05/19 | 157,500 | 333,714 | 52,559,955,000 |
2015/05/18 | 157,000 | 268,107 | 42,092,799,000 |
2015/05/15 | 156,500 | 650,992 | 101,880,248,000 |
2015/05/14 | 149,000 | 312,033 | 46,492,917,000 |
2015/05/13 | 150,000 | 656,457 | 98,468,550,000 |
2015/05/12 | 143,000 | 340,942 | 48,754,706,000 |
2015/05/11 | 141,500 | 418,548 | 59,224,542,000 |
2015/05/08 | 143,500 | 541,510 | 77,706,685,000 |
2015/05/07 | 142,500 | 2,038,527 | 290,490,097,500 |
2015/05/06 | 159,500 | 387,018 | 61,729,371,000 |
2015/05/04 | 161,000 | 370,150 | 59,594,150,000 |
2015/04/30 | 158,500 | 767,466 | 121,643,361,000 |
2015/04/29 | 166,500 | 472,742 | 78,711,543,000 |
2015/04/28 | 167,000 | 667,920 | 111,542,640,000 |
2015/04/27 | 166,000 | 543,152 | 90,163,232,000 |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153,704 | ||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 160,678 | ||
최근일 종가(원) | 163,500 |
② 삼성물산주식회사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 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5년 5월 26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5년 5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5년 5월 25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 산정 시, 산술평균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합병가액의 산정 (기산일: 2015년 5월 25일)]
구분 | 기간 | 금액(원) |
---|---|---|
최근 1개월 가중평균종가(A) | 2015년 4월 26일부터 2015년 5월 25일까지 | 56,953 |
최근 1주일 가중평균종가(B) | 2015년 5월 19일부터 2015년 5월 25일까지 | 55,047 |
최근일 종가(C) | 2015년 5월 22일 | 55,300 |
산술평균가액[D=(A+B+C)/3] | - | 55,767 |
합병가액(할인 또는 할증 없음) | - | 55,767 |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15년 5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종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 |
---|---|---|---|
2015/05/22 | 55,300 | 678,493 | 37,520,662,900 |
2015/05/21 | 54,300 | 643,058 | 34,918,049,400 |
2015/05/20 | 55,400 | 607,601 | 33,661,095,400 |
2015/05/19 | 55,200 | 618,489 | 34,140,592,800 |
2015/05/18 | 55,200 | 718,007 | 39,633,986,400 |
2015/05/15 | 56,600 | 515,561 | 29,180,752,600 |
2015/05/14 | 57,300 | 310,550 | 17,794,515,000 |
2015/05/13 | 56,900 | 385,556 | 21,938,136,400 |
2015/05/12 | 56,600 | 593,652 | 33,600,703,200 |
2015/05/11 | 57,200 | 546,089 | 31,236,290,800 |
2015/05/08 | 57,400 | 541,981 | 31,109,709,400 |
2015/05/07 | 57,900 | 640,360 | 37,076,844,000 |
2015/05/06 | 56,900 | 479,302 | 27,272,283,800 |
2015/05/04 | 57,300 | 406,783 | 23,308,665,900 |
2015/04/30 | 57,200 | 683,973 | 39,123,255,600 |
2015/04/29 | 57,400 | 1,740,506 | 99,905,044,400 |
2015/04/28 | 58,300 | 1,378,564 | 80,370,281,200 |
2015/04/27 | 59,800 | 884,428 | 52,888,794,400 |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56,953 | ||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 55,047 | ||
최근일 종가(원) | 55,300 |
나) 우선주 합병비율 산출근거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우선주는 상장되어 있으나,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가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우선주주에게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인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우선주는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인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서는 합병의 당사회사가 모두 주권상장법인이나 존속법인의 우선주가 발행 및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우선주의 가치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우선주의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우선주에 대한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공정한 우선주 합병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합병당사회사 우선주의 상대적 가치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본건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회사의 우선주에 대하여 권리의 내용 면에서 기존 피합병회사 우선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합병회사의 우선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주 간의 합병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병당사회사의 상대적 주식가치를 표현하는 보통주 합병비율을 동일한조건의 우선주 간 합병비율로 사용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우선주 합병비율은 아래의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에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① 제일모직주식회사 우선주식의 합병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간의합병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합병회사는 발행한 우선주가 존재하지 않아 우선주의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정할 수 없는 바, 합병회사의 우선주 합병가액은 피합병회사의 우선주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을 합병당사회사 간 보통주 합병비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A. 보통주 합병가액 | 159,294 | 55,767 |
B. 보통주 합병비율 | 1 | 0.3500885 |
C. 우선주 합병가액 | 99,432 (주1) | 34,810 |
D. 우선주 합병비율 | 1 | 0.3500885 |
E. 괴리율 (주2) | 37.58% | 37.58% |
(주1) 합병회사의 우선주 합병가액은 피합병회사의 우선주 합병가액(34,810원)을 피합병회사의 보통주 합병비율(0.3500885)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보통주 합병가액과 우선주 합병가액 간의 괴리율((보통주 합병가액 - 우선주 합병가액) / 보통주 합병가액)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합병당사회사 양사의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은 37.58%로 동일합니다.
② 삼성물산주식회사 우선주식의 합병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 간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합병회사의 우선주 기준시가를 산정하여 우선주 합병가액으로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회사의 우선주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5년 5월 26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5년 5월 26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5년 5월 25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동 법률에 따르면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평가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및 합병계약 체결일은 2015년 5월 26일이므로 전일인 2015년 5월 25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5년 4월 26일부터 2015년 5월 25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5년 5월 19일부터 2015년 5월 25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기 간 | 금 액 |
---|---|---|
A. 1개월 가중평균종가 | 2015년 4월 26일부터 2015년 5월 25일까지 | 34,949 |
B. 1주일 가중평균종가 | 2015년 5월 19일부터 2015년 5월 25일까지 | 34,632 |
C. 최근일 종가 | 2015년 5월 22일 | 34,850 |
D. 산술평균종가([A+B+C]÷3) | 34,810 | |
E. 피합병회사 우선주 기준시가(=D) | 34,810 |
한편, 상기 피합병회사 우선주 기준시가 산정을 위해 2015년 5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피합병회사의 최근 1개월 우선주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종 가×거래량 |
---|---|---|---|
2015/05/22 | 34,850 | 7,275 | 253,533,750 |
2015/05/21 | 34,750 | 8,430 | 292,942,500 |
2015/05/20 | 34,650 | 6,442 | 223,215,300 |
2015/05/19 | 34,450 | 14,860 | 511,927,000 |
2015/05/18 | 34,500 | 16,579 | 571,975,500 |
2015/05/15 | 34,400 | 8,233 | 283,215,200 |
2015/05/14 | 34,450 | 17,124 | 589,921,800 |
2015/05/13 | 33,800 | 4,206 | 142,162,800 |
2015/05/12 | 33,800 | 7,781 | 262,997,800 |
2015/05/11 | 34,000 | 4,844 | 164,696,000 |
2015/05/08 | 34,300 | 12,775 | 438,182,500 |
2015/05/07 | 34,450 | 19,388 | 667,916,600 |
2015/05/06 | 35,100 | 5,859 | 205,650,900 |
2015/05/04 | 36,000 | 5,508 | 198,288,000 |
2015/04/30 | 36,400 | 5,148 | 187,387,200 |
2015/04/29 | 37,000 | 14,528 | 537,536,000 |
2015/04/28 | 36,200 | 5,882 | 212,928,400 |
2015/04/27 | 36,700 | 9,879 | 362,559,300 |
1개월 가중평균종가(원) | 34,949 | ||
1주일 가중평균종가(원) | 34,632 | ||
최근일 종가(원) | 34,850 |
3)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가) 평가기관의 개황
평 가 회 사 명: | 삼정회계법인 |
대 표 이 사 : | 김 교 태 |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10층) |
평 가 책 임 자: | 손 호 승 |
평 가 전 담 인 력: | 평가책임자 외 공인회계사 5명 |
나) 평가의 개요
① 평가계약 체결일 : 2015년 5월 6일
② 평가기간 : 2015년 5월 6일부터 2015년 5월 25일까지
다) 평가기관의 독립성
삼정회계법인은 제일모직주식회사 및 삼성물산주식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라) 평가의 내용
【분석기관평가의견서】
제일모직주식회사 및 삼성물산주식회사 귀중
제일모직주식회사 및 삼성물산주식회사 간의 합병 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삼정회계법인(이하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제일모직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와 주권상장법인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이하 "피합병회사") 간의 합병에 있어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이하 "합병당사회사")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상기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는 이 의견서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의견서에 명시된 이외의 자는 어떠한 용도에도 이 의견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당사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회사의 주가자료 및 2015년 3월 31일 기준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와 피합병회사의 주가자료 및 2015년 3월 31일 기준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합병회사 우선주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 합병가액 간의 괴리율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합병당사회사가 속한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 간의 괴리율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보통주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 합병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각 159,294원(액면가액 100원)과 55,767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보통주 합병비율은 1 : 0.3500885 이며, 우선주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우선주 주당 합병가액은 각각 99,432원(액면가액 100원)과 34,810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우선주 합병비율은 1 : 0.3500885 입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 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일반적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본 평가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합병당사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인이 검토한 보통주와 우선주의 합병비율은 합병당사회사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의견서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합병비율 평가방법이나 다른 제반가정이 사용될 경우, 동 합병비율의 검토 결과는 본 의견서의 결과와 중대한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일(2015년 5월 26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합병가액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의견서의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의견서 제출일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의 이용자는 의견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점, 그리고 검토 시 전제된 제반가정들과 가정들의 상황변화에 따른 변동가능성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평가기관의 독립성: 삼정회계법인은 제일모직주식회사 및 삼성물산주식회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평가 계약일자 : 2015년 5월 6일
평 가 기 간 : 2015년 5월 6일 ~ 2015년 5월 25일
제 출 일 자 : 2015년 5월 26일
평 가 회 사 명 : 삼정회계법인
대 표 이 사 : 김 교 태 (인)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10층)
평 가 책 임 자 : (직책) 전무이사 (성명) 손 호 승 (인)
(전화번호) 02-2112-0717
(5) 합병 당사자간의 출자ㆍ채무보증 기타 거래내역
1) 출자
제출일 현재 삼성물산주식회사는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주식을1.37%(보통주 기준)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
---|---|---|---|---|
주식수(주) | 지분율(%) | |||
삼성물산주식회사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849,850 | 1.37 |
2) 채무보증
해당 사항 없습니다.
3) 담보제공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매입ㆍ매출거래, 영업상 채권ㆍ채무 등
가) 매출 등의 거래
(단위 : 백만원) |
법인명 | 거래상대방 | 거래기간 | 거래 내역 | 거래 금액 |
---|---|---|---|---|
제일모직 주식회사 |
삼성물산 주식회사 |
2012.01.01 ~ 12.31 | 상품 또는 용역거래 | 35,310 |
2013.01.01 ~ 12.31 | 38,927 | |||
2014.01.01 ~ 12.31 | 14,245 | |||
2015.01.01 ~ 03.31 | 2,034 | |||
삼성물산 주식회사 |
제일모직 주식회사 |
2012.01.01 ~ 12.31 | 상품 또는 용역거래 | 78,116 |
2013.01.01 ~ 12.31 | 31,982 | |||
2014.01.01 ~ 12.31 | 7,721 | |||
2015.01.01 ~ 03.31 | 60 |
나. 매입 등의 거래
(단위 : 백만원) |
법인명 | 거래상대방 | 거래기간 | 거래 내역 | 거래 금액 |
---|---|---|---|---|
제일모직 주식회사 |
삼성물산 주식회사 |
2012.01.01 ~ 12.31 | 상품 또는 용역거래 | 78,116 |
2013.01.01 ~ 12.31 | 31,982 | |||
2014.01.01 ~ 12.31 | 7,721 | |||
2015.01.01 ~ 03.31 | 60 | |||
삼성물산 주식회사 |
제일모직 주식회사 |
2012.01.01 ~ 12.31 | 상품 또는 용역거래 | 35,310 |
2013.01.01 ~ 12.31 | 38,927 | |||
2014.01.01 ~ 12.31 | 14,245 | |||
2015.01.01 ~ 03.31 | 2,034 |
※ 영업상 채권 채무 거래 내역은 없습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각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
가) 제일모직주식회사 보통주식
① 협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56,493원 |
산정기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15년 05월 25일)
구 분 | 금 액 (원) | 산정 기간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55,098 | 2015년 03월 26일 ~ 2015년 05월 25일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53,704 | 2015년 04월 26일 ~ 2015년 05월 25일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60,678 | 2015년 05월 19일 ~ 2015년 05월 25일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156,493 | - |
② 산출내역
일자 | 종가(원)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비고 |
---|---|---|---|---|
2015/05/22 | 163,500 | 271,203 | 44,341,690,500 | |
2015/05/21 | 161,500 | 234,730 | 37,908,895,000 | |
2015/05/20 | 161,000 | 319,122 | 51,378,642,000 | |
2015/05/19 | 157,500 | 333,714 | 52,559,955,000 | |
2015/05/18 | 157,000 | 268,107 | 42,092,799,000 | |
2015/05/15 | 156,500 | 650,992 | 101,880,248,000 | |
2015/05/14 | 149,000 | 312,033 | 46,492,917,000 | |
2015/05/13 | 150,000 | 656,457 | 98,468,550,000 | |
2015/05/12 | 143,000 | 340,942 | 48,754,706,000 | |
2015/05/11 | 141,500 | 418,548 | 59,224,542,000 | |
2015/05/08 | 143,500 | 541,510 | 77,706,685,000 | |
2015/05/07 | 142,500 | 2,038,527 | 290,490,097,500 | |
2015/05/06 | 159,500 | 387,018 | 61,729,371,000 | |
2015/05/04 | 161,000 | 370,150 | 59,594,150,000 | |
2015/04/30 | 158,500 | 767,466 | 121,643,361,000 | |
2015/04/29 | 166,500 | 472,742 | 78,711,543,000 | |
2015/04/28 | 167,000 | 667,920 | 111,542,640,000 | |
2015/04/27 | 166,000 | 543,152 | 90,163,232,000 | |
2015/04/24 | 169,500 | 1,298,866 | 220,157,787,000 | |
2015/04/23 | 179,000 | 2,391,819 | 428,135,601,000 | |
2015/04/22 | 158,500 | 557,711 | 88,397,193,500 | |
2015/04/21 | 162,500 | 755,252 | 122,728,450,000 | |
2015/04/20 | 159,500 | 765,971 | 122,172,374,500 | |
2015/04/17 | 154,500 | 518,742 | 80,145,639,000 | |
2015/04/16 | 158,000 | 2,105,401 | 332,653,358,000 | |
2015/04/15 | 154,500 | 2,672,941 | 412,969,384,500 | |
2015/04/14 | 140,500 | 441,593 | 62,043,816,500 | |
2015/04/13 | 138,500 | 355,330 | 49,213,205,000 | |
2015/04/10 | 137,500 | 690,639 | 94,962,862,500 | |
2015/04/09 | 138,500 | 328,887 | 45,550,849,500 | |
2015/04/08 | 140,000 | 279,962 | 39,194,680,000 | |
2015/04/07 | 141,500 | 393,145 | 55,630,017,500 | |
2015/04/06 | 140,000 | 291,331 | 40,786,340,000 | |
2015/04/03 | 141,500 | 437,182 | 61,861,253,000 | |
2015/04/02 | 140,500 | 993,693 | 139,613,866,500 | |
2015/04/01 | 146,500 | 385,327 | 56,450,405,500 | |
2015/03/31 | 149,500 | 326,288 | 48,780,056,000 | |
2015/03/30 | 151,500 | 508,776 | 77,079,564,000 | |
2015/03/27 | 147,500 | 382,629 | 56,437,777,500 | |
2015/03/26 | 149,500 | 589,634 | 88,150,283,000 | |
항목 | 거래량 합계 | 종가 X 거래량 | 가액(원) |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 | 27,065,452 | 4,197,798,788,000 | 155,098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 | 9,594,333 | 1,474,684,024,000 | 153,704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 | 1,158,769 | 186,189,182,500 | 160,678 | |
④ 산술평균한가격 | (①+②+③)/3 | 156,493 |
* 출처: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 법 제16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2013.8.27.> 1.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2.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3.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 ③ 법 제165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 ④ 법 제165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12.9.> [본조신설 2009.2.3.] |
나) 삼성물산주식회사 보통주식
① 협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57,234원 |
산정기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15년 05월 25일)
구 분 | 금 액 (원) | 산정 기간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59,703 | 2015년 03월 26일 ~ 2015년 05월 25일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56,953 | 2015년 04월 26일 ~ 2015년 05월 25일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55,047 | 2015년 05월 19일 ~ 2015년 05월 25일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57,234 | - |
② 산출내역
일자 | 종가(원)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비고 |
---|---|---|---|---|
2015/05/22 | 55,300 | 678,493 | 37,520,662,900 | |
2015/05/21 | 54,300 | 643,058 | 34,918,049,400 | |
2015/05/20 | 55,400 | 607,601 | 33,661,095,400 | |
2015/05/19 | 55,200 | 618,489 | 34,140,592,800 | |
2015/05/18 | 55,200 | 718,007 | 39,633,986,400 | |
2015/05/15 | 56,600 | 515,561 | 29,180,752,600 | |
2015/05/14 | 57,300 | 310,550 | 17,794,515,000 | |
2015/05/13 | 56,900 | 385,556 | 21,938,136,400 | |
2015/05/12 | 56,600 | 593,652 | 33,600,703,200 | |
2015/05/11 | 57,200 | 546,089 | 31,236,290,800 | |
2015/05/08 | 57,400 | 541,981 | 31,109,709,400 | |
2015/05/07 | 57,900 | 640,360 | 37,076,844,000 | |
2015/05/06 | 56,900 | 479,302 | 27,272,283,800 | |
2015/05/04 | 57,300 | 406,783 | 23,308,665,900 | |
2015/04/30 | 57,200 | 683,973 | 39,123,255,600 | |
2015/04/29 | 57,400 | 1,740,506 | 99,905,044,400 | |
2015/04/28 | 58,300 | 1,378,564 | 80,370,281,200 | |
2015/04/27 | 59,800 | 884,428 | 52,888,794,400 | |
2015/04/24 | 59,200 | 3,537,933 | 209,445,633,600 | |
2015/04/23 | 61,400 | 4,142,368 | 254,341,395,200 | |
2015/04/22 | 62,000 | 913,413 | 56,631,606,000 | |
2015/04/21 | 62,500 | 1,357,620 | 84,851,250,000 | |
2015/04/20 | 64,100 | 808,113 | 51,800,043,300 | |
2015/04/17 | 64,500 | 934,447 | 60,271,831,500 | |
2015/04/16 | 64,200 | 1,715,445 | 110,131,569,000 | |
2015/04/15 | 63,600 | 3,026,414 | 192,479,930,400 | |
2015/04/14 | 61,000 | 1,108,231 | 67,602,091,000 | |
2015/04/13 | 60,600 | 1,792,041 | 108,597,684,600 | |
2015/04/10 | 59,100 | 1,199,952 | 70,917,163,200 | |
2015/04/09 | 59,000 | 652,453 | 38,494,727,000 | |
2015/04/08 | 59,500 | 715,122 | 42,549,759,000 | |
2015/04/07 | 59,700 | 610,687 | 36,458,013,900 | |
2015/04/06 | 59,200 | 918,035 | 54,347,672,000 | |
2015/04/03 | 57,400 | 413,941 | 23,760,213,400 | |
2015/04/02 | 57,100 | 692,405 | 39,536,325,500 | |
2015/04/01 | 57,800 | 738,134 | 42,664,145,200 | |
2015/03/31 | 59,400 | 668,668 | 39,718,879,200 | |
2015/03/30 | 59,800 | 508,193 | 30,389,941,400 | |
2015/03/27 | 58,900 | 483,377 | 28,470,905,300 | |
2015/03/26 | 58,600 | 1,116,752 | 65,441,667,200 | |
항목 | 거래량 합계 | 종가 X 거래량 | 가액(원) |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 | 40,426,697 | 2,413,582,110,500 | 59,703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 | 12,372,953 | 704,679,663,600 | 56,953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 | 2,547,641 | 140,240,400,500 | 55,047 | |
④ 산술평균한가격 | 57,234 |
* 출처: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다) 삼성물산주식회사 우선주식
① 협의가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34,886원 |
산정기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15년 05월 25일)
구 분 | 금 액 (원) | 산정 기간 |
---|---|---|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5,076 | 2015년 03월 26일 ~ 2015년 05월 25일 |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4,949 | 2015년 04월 26일 ~ 2015년 05월 25일 |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34,632 | 2015년 05월 19일 ~ 2015년 05월 25일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34,886 | - |
② 산출내역
일자 | 종가(원)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비고 |
---|---|---|---|---|
2015/05/22 | 34,850 | 7,275 | 253,533,750 | |
2015/05/21 | 34,750 | 8,430 | 292,942,500 | |
2015/05/20 | 34,650 | 6,442 | 223,215,300 | |
2015/05/19 | 34,450 | 14,860 | 511,927,000 | |
2015/05/18 | 34,500 | 16,579 | 571,975,500 | |
2015/05/15 | 34,400 | 8,233 | 283,215,200 | |
2015/05/14 | 34,450 | 17,124 | 589,921,800 | |
2015/05/13 | 33,800 | 4,206 | 142,162,800 | |
2015/05/12 | 33,800 | 7,781 | 262,997,800 | |
2015/05/11 | 34,000 | 4,844 | 164,696,000 | |
2015/05/08 | 34,300 | 12,775 | 438,182,500 | |
2015/05/07 | 34,450 | 19,388 | 667,916,600 | |
2015/05/06 | 35,100 | 5,859 | 205,650,900 | |
2015/05/04 | 36,000 | 5,508 | 198,288,000 | |
2015/04/30 | 36,400 | 5,148 | 187,387,200 | |
2015/04/29 | 37,000 | 14,528 | 537,536,000 | |
2015/04/28 | 36,200 | 5,882 | 212,928,400 | |
2015/04/27 | 36,700 | 9,879 | 362,559,300 | |
2015/04/24 | 36,900 | 37,839 | 1,396,259,100 | |
2015/04/23 | 36,800 | 34,516 | 1,270,188,800 | |
2015/04/22 | 38,500 | 15,780 | 607,530,000 | |
2015/04/21 | 38,900 | 23,991 | 933,249,900 | |
2015/04/20 | 38,350 | 36,714 | 1,407,981,900 | |
2015/04/17 | 37,600 | 32,500 | 1,222,000,000 | |
2015/04/16 | 35,900 | 39,664 | 1,423,937,600 | |
2015/04/15 | 35,100 | 41,577 | 1,459,352,700 | |
2015/04/14 | 33,900 | 20,235 | 685,966,500 | |
2015/04/13 | 33,900 | 23,136 | 784,310,400 | |
2015/04/10 | 32,900 | 16,222 | 533,703,800 | |
2015/04/09 | 32,900 | 15,713 | 516,957,700 | |
2015/04/08 | 32,900 | 11,421 | 375,750,900 | |
2015/04/07 | 33,000 | 13,655 | 450,615,000 | |
2015/04/06 | 32,800 | 14,187 | 465,333,600 | |
2015/04/03 | 31,800 | 8,148 | 259,106,400 | |
2015/04/02 | 31,650 | 12,835 | 406,227,750 | |
2015/04/01 | 31,850 | 14,575 | 464,213,750 | |
2015/03/31 | 32,000 | 15,750 | 504,000,000 | |
2015/03/30 | 32,250 | 10,880 | 350,880,000 | |
2015/03/27 | 32,000 | 9,444 | 302,208,000 | |
2015/03/26 | 32,050 | 18,548 | 594,463,400 | |
항목 | 거래량 합계 | 종가 X 거래량 | 가액(원) | |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 | 642,071 | 22,521,273,750 | 35,076 | |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 | 174,741 | 6,107,036,550 | 34,949 | |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 | 37,007 | 1,281,618,550 | 34,632 | |
④ 산술평균한가격 | (①+②+③)/3 | 34,886 |
* 출처: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2015년 06월 11일)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15년 05월 26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
(2015년 05월 27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15년
07월 14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15년 07월 15일) 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 (2015년 08월 04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접수 장소
구분 | 장소 | 비고 |
---|---|---|
제일모직주식회사 (합병회사)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삼성본관빌딩 제일모직 재무팀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
삼성물산주식회사 (피합병회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삼성물산빌딩 33층 금융팀(IR) |
라) 청구기간
구 분 | 일자 | |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
시작일 | 2015년 07월 02일 |
종료일 | 2015년 07월 16일 |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일 | 2015년 07월 17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5년 07월 17일 |
종료일 | 2015년 08월 06일 |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 계약 등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제일모직주식회사 또는 삼성물산주식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각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일조오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제일모직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주주와 제일모직주식회사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거나 또는 삼성물산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주주와 삼성물산주식회사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위 각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이 일조오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함) 어느 일방 당사회사는 상대방 일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 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제출일 현재 제일모직주식회사와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관련하여 자금조달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 | 여신보유 한도 | 단기 CP | 금융기관 차입 | 합계 |
---|---|---|---|---|
제일모직주식회사 | 2,500 | 2,500 | - | 5,000 |
삼성물산주식회사 | 4,000 | 5,000 | 1,000 | 10,000 |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일모직주식회사 : 2015년 09월 05일
- 삼성물산주식회사 : 2015년 08월 27일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는 제일모직주식회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보통주식)과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보통주식, 우선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라 매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취득할 자기주식 처분 방법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습니다.
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관련 유의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 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소득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소득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의 조세조약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위와 같이 과세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증권회사나 회사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지 않는 경우 주주가 직접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실 수 있음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그 사실, 근거, 내용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비대차계약 해지 등 주식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가)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투자자 보호에 관한 내용 등
1)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및 제일모직주식회사 우선주 상장예정일
합병신주는 2015년 9월 14일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 예정일은 9월 15일입니다. 해당 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실제 상장일은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삼성물산주식회사 우선주 주주들에게 제일모직주식회사의 합병신주(우선주)를 발행하여 1 : 0.3500885주의 합병비율로 배정ㆍ교부할 예정입니다.합병신주(우선주)의 신규상장을 추진하여2015년 5월 27일 한국거래소 측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 2015년 6월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만, 향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합병신주 배정 등의 결과에 따라 주주 수 요건(300명 이상) 등의 신규상장 요건이 불충족될 경우 상장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삼성물산주식회사 우선주 주주들의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회사인 제일모직주식회사는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조건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는 합병에 따른 회사 해산으로 인해 상장폐지되게 됩니다.
다) 삼성물산 주식예탁증서 관련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일부와 기명식 우선주 일부가,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에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일정수량의 보통주 또는 우선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 형태로 상장되어 있습니다.
2015년 6월 16일 기준 DR 잔고는 보통주 274,707주 (549,414 DR), 우선주 491주(982 DR)이며 이는 회사 보통주 기준 0.18%, 우선주 기준 0.01% 입니다.
본 합병에 따라 피합병회사인 삼성물산주식회사는 소멸법인이 되며,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대가로 제일모직주식회사의 합병신주가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에 추가(보통주의 경우) 또는 신규(우선주의 경우) 상장할 예정입니다.
국내 합병절차 및 일정에 따라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와 그 감독기관인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는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삼성물산주식회사의 주식을 기초로 한 주식예탁증서의 거래 정지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그 경우 회사는 주식예탁증서의 상장폐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와 FCA의 결정과 무관하게 2015년 7월 17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이후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삼성물산주식회사는 국내 합병절차 및 일정에 맞추어 주식예탁증서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검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상장폐지 예정일 20 영업일 전에 RIS(Regulatory Information Service)에 상장폐지의사를 통지 하고, 상장폐지가 발효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FCA에 제출하게 됩니다.
아울러, 임시주주총회 이후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주식예탁증서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자발적 상장폐지신청과 더불어 Global Depositary Receipts(이하 “GDR”) 프로그램도 해지할 계획입니다. 예탁기관인 미국씨티은행은 프로그램 해지의 효력발생일(“프로그램 해지일”) 30일 전에 GDR투자자들에게 프로그램 해지의 사실을 통지하고, 해지의 효력발생일(다만, 회사와 예탁기관이 합의하는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이후 합병 전으로 실무상 원주교부가 가능한 기간(합병으로 인한 매매정지일 전)까지는 GDR을 반납하는 투자자들에게 원주(삼성물산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및 우선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주식을 원주로 교부받는 GDR투자자들은 사전에 외국인투자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합병 이후 원주로 교환되지 않은 GDR에 대해서는 예탁기관인 미국씨티은행이 원주(삼성물산주식회사 발행의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한 대가로 교부되는 제일모직이 발생한 합병신주)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을 GDR 증서를 반납하는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본 합병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상의 공시의무에 따라 합병에 대한 공시자료를 런던증권거래소(London Stock Exchange)의 뉴스 서비스인 RNS (Regulatory News Service)를 통해 2015년 5월 26일(현지 시간) 공시하였으며, 향후 한국거래소 일정에 맞추어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사항을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한 주주들에게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당사회사(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의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합병회사) 【제일모직주식회사】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1 기말 2014. 12. 31 현재 |
제 50 기말 2013. 12. 31 현재 |
제일모직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 제 51 기말 | 제 50 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1,980,098,794,350 | 1,752,938,403,551 |
현금및현금성자산 | 304,729,405,384 | 151,700,965,627 |
단기금융상품 | 68,610,000,000 | 3,880,450,000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 | 876,860,000 | 430,860,000 |
매출채권 | 844,283,764,776 | 710,073,736,460 |
미수금및기타채권 | 47,944,453,608 | 127,898,308,703 |
미청구공사 | 87,647,024,764 | 169,730,530,814 |
재고자산 | 535,539,028,950 | 451,856,803,639 |
기타유동자산 | 90,468,256,868 | 110,560,799,661 |
매각예정자산 | - | 26,805,948,647 |
비유동자산 | 7,531,332,617,106 | 6,800,950,528,274 |
장기매출채권 | 37,531,882,612 | 53,020,867,244 |
장기미수금및기타채권 | 1,318,846,820 | 358,622,101 |
매도가능금융자산 | 4,568,135,529,309 | 4,085,340,795,937 |
관계기업투자 | 367,285,969,468 | 163,997,290,506 |
유형자산 | 2,131,787,309,098 | 2,117,748,864,367 |
무형자산 | 274,750,334,550 | 237,715,607,266 |
투자부동산 | 8,305,388,417 | 8,391,770,171 |
보증금 | 107,307,856,067 | 115,375,060,863 |
기타비유동자산 | 16,079,761,297 | 15,181,825,581 |
이연법인세자산 | 18,829,739,468 | 3,819,824,238 |
자산총계 | 9,511,431,411,456 | 8,553,888,931,825 |
부채 | ||
유동부채 | 1,265,544,425,218 | 1,840,784,977,972 |
매입채무 | 267,921,134,690 | 265,186,362,150 |
미지급금 | 232,004,421,350 | 225,456,993,839 |
단기차입금 | 63,252,708,354 | 751,489,672,301 |
초과청구공사 | 73,324,597,859 | 43,852,658,062 |
당기법인세부채 | 123,138,388,005 | 64,357,807,114 |
유동성장기부채 | 311,570,526,841 | 275,456,561,072 |
유동성충당부채 | 4,931,675,284 | 7,094,276,471 |
기타금융부채 | 30,413,685,686 | 44,244,455,801 |
기타유동부채 | 158,987,287,149 | 137,498,132,869 |
매각예정부채 | - | 26,148,058,293 |
비유동부채 | 2,960,597,137,865 | 2,763,970,923,543 |
장기차입금 | 88,345,890,515 | 505,539,366,642 |
사채 | 1,296,757,427,100 | 797,526,179,171 |
순확정급여부채 | 17,101,269,735 | 16,743,459,526 |
이연법인세부채 | 1,020,622,799,932 | 893,736,896,630 |
예수보증금 | 536,217,394,310 | 549,235,461,098 |
충당부채 | 1,051,160,849 | 746,100,056 |
기타비유동부채 | 501,195,424 | 443,460,420 |
부채총계 | 4,226,141,563,083 | 4,604,755,901,515 |
자본 | ||
자본금 | 13,500,000,000 | 12,500,000,000 |
기타불입자본 | (117,545,778,200) | (641,133,045,198) |
기타자본구성요소 | 2,904,830,085,110 | 2,537,201,551,303 |
이익잉여금 | 2,482,276,497,716 | 2,037,782,119,105 |
비지배지분 | 2,229,043,747 | 2,782,405,100 |
자본총계 | 5,285,289,848,373 | 3,949,133,030,310 |
자본과부채총계 | 9,511,431,411,456 | 8,553,888,931,825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1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
제 50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제일모직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
과 목 | 제 51 기 | 제 50 기 |
---|---|---|
매출액 | 5,129,564,426,033 | 3,226,058,705,106 |
매출원가 | 3,496,868,481,481 | 2,642,222,342,541 |
매출총이익 | 1,632,695,944,552 | 583,836,362,565 |
판매비와관리비 | 1,419,284,576,637 | 472,743,526,025 |
영업이익 | 213,411,367,915 | 111,092,836,540 |
금융수익 | 46,506,166,899 | 62,396,625,552 |
금융비용 | 65,322,105,057 | 46,461,323,507 |
관계기업투자손익 | (36,922,127,097) | (69,757,456,526) |
기타영업외수익 | 24,672,315,596 | 7,228,075,885 |
기타영업외비용 | 35,477,048,386 | 59,914,058,833 |
계속사업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46,868,569,870 | 4,584,699,111 |
계속사업법인세비용 | 55,292,816,086 | 9,756,531,540 |
계속사업순이익 | 91,575,753,784 | (5,171,832,429) |
중단영업이익 | 363,496,605,999 | 50,363,980,291 |
당기순이익 | 455,072,359,783 | 45,192,147,862 |
기타포괄손익 | 356,497,191,283 | 289,994,620,163 |
후속적 당기손익 재분류 불가능 항목 | (11,152,596,319) | 1,257,864,661 |
보험수리적손익 | (14,713,187,756) | 1,659,452,060 |
법인세효과 | 3,560,591,437 | (401,587,399) |
후속적 당기손익 재분류 가능 항목 | 367,649,787,602 | 288,736,755,502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481,926,953,372 | 380,990,005,269 |
관계기업투자자본변동 | 3,447,254,334 | 270,133,542 |
해외사업환산손익 | (1,086,633,963) | (258,429,720) |
법인세효과 | (116,637,786,141) | (92,264,953,589) |
총포괄손익 | 811,569,551,066 | 335,186,768,025 |
계속사업총포괄손익 | 448,072,945,067 | 284,822,787,734 |
중단영업총포괄손익 | 363,496,605,999 | 50,363,980,291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455,646,974,931 | 45,215,634,227 |
비지배지분 | (574,615,148) | (23,486,365) |
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812,122,912,419 | 335,199,935,747 |
비지배지분 | (553,361,353) | (13,167,722)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4,284원 | 422원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 | 866원 | -48원 |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 | 3,418원 | 470원 |
<재 무 상 태 표>
제 51 기말 2014. 12. 31 현재 |
제 50 기말 2013. 12. 31 현재 |
제일모직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 제 51 기말 | 제 50 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1,526,662,859,647 | 1,413,560,396,339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8,575,292,088 | 74,183,043,530 |
단기금융상품 | 7,510,000,000 | 10,000,000 |
유동성매도가능금융자산 | 410,700,000 | 286,385,000 |
매출채권 | 648,019,622,863 | 570,586,623,765 |
미수금및기타채권 | 46,466,523,585 | 114,791,050,248 |
미청구공사 | 86,370,065,409 | 147,507,504,024 |
재고자산 | 470,269,784,683 | 388,313,705,592 |
기타유동자산 | 59,040,871,019 | 91,076,135,533 |
매각예정자산 | - | 26,805,948,647 |
비유동자산 | 7,719,319,637,067 | 6,982,080,021,886 |
장기매출채권 | 37,531,882,612 | 53,020,867,244 |
장기미수금및기타채권 | 1,318,846,820 | 353,178,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4,567,886,850,859 | 4,084,636,826,297 |
종속기업ㆍ관계기업투자 | 826,718,989,849 | 589,862,927,051 |
유형자산 | 1,958,771,648,641 | 1,945,630,878,860 |
무형자산 | 239,618,523,465 | 203,876,636,996 |
투자부동산 | 3,812,661,904 | 3,829,216,931 |
보증금 | 68,661,201,334 | 85,851,262,015 |
기타비유동자산 | 14,999,031,583 | 15,018,228,492 |
자산총계 | 9,245,982,496,714 | 8,395,640,418,225 |
부채 | ||
유동부채 | 972,230,832,534 | 1,608,126,681,078 |
매입채무 | 167,189,846,557 | 177,194,120,238 |
미지급금 | 170,159,835,658 | 175,663,353,693 |
단기차입금 | - | 710,000,000,000 |
초과청구공사 | 70,305,990,547 | 43,404,011,669 |
당기법인세부채 | 109,044,785,590 | 61,703,572,072 |
유동성장기부채 | 310,880,530,000 | 274,730,930,000 |
유동성충당부채 | 4,931,675,284 | 7,094,276,471 |
기타금융부채 | 29,675,400,373 | 26,779,289,524 |
기타유동부채 | 110,042,768,525 | 105,409,069,118 |
매각예정부채 | - | 26,148,058,293 |
비유동부채 | 2,953,115,797,170 | 2,774,814,416,647 |
장기차입금 | 88,287,270,000 | 504,723,680,000 |
사채 | 1,296,757,427,100 | 797,526,179,171 |
순확정급여부채 | 13,350,153,492 | 10,037,631,636 |
이연법인세부채 | 1,017,736,264,831 | 913,373,600,079 |
예수보증금 | 535,488,702,119 | 547,963,765,285 |
충당부채 | 994,784,204 | 746,100,056 |
기타비유동부채 | 501,195,424 | 443,460,420 |
부채총계 | 3,925,346,629,704 | 4,382,941,097,725 |
자본 | ||
자본금 | 13,500,000,000 | 12,500,000,000 |
기타불입자본 | (117,545,778,200) | (641,133,045,198) |
기타자본구성요소 | 2,902,957,686,774 | 2,537,636,585,426 |
이익잉여금 | 2,521,723,958,436 | 2,103,695,780,272 |
자본총계 | 5,320,635,867,010 | 4,012,699,320,500 |
자본과부채총계 | 9,245,982,496,714 | 8,395,640,418,225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1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
제 50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제일모직주식회사 (단위 :원) |
과 목 | 제 51 기 | 제 50 기 |
---|---|---|
매출액 | 3,312,659,234,372 | 3,018,453,697,650 |
매출원가 | 2,024,759,134,501 | 2,463,372,629,500 |
매출총이익 | 1,287,900,099,871 | 555,081,068,150 |
판매비와관리비 | 1,195,295,806,365 | 446,973,609,494 |
영업이익 | 92,604,293,506 | 108,107,458,656 |
금융수익 | 44,390,706,892 | 62,297,075,534 |
금융비용 | 63,504,682,648 | 46,268,817,141 |
기타영업외수익 | 26,698,085,002 | 6,233,913,543 |
기타영업외비용 | 21,411,568,019 | 58,991,381,968 |
계속사업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78,776,834,733 | 71,378,248,624 |
계속사업법인세비용 | 17,986,500,033 | 25,440,584,340 |
계속사업순이익 | 60,790,334,700 | 45,937,664,284 |
중단영업이익 | 363,496,605,999 | 50,363,980,291 |
당기순이익 | 424,286,940,699 | 96,301,644,575 |
기타포괄손익 | 359,062,338,813 | 289,845,291,204 |
후속적 당기손익 재분류 불가능 항목 | (6,258,762,535) | 1,055,408,283 |
보험수리적손익 | (8,256,942,658) | 1,392,359,212 |
법인세효과 | 1,998,180,123 | (336,950,929) |
후속적 당기손익 재분류 가능 항목 | 365,321,101,348 | 288,789,882,921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481,953,959,562 | 380,989,291,449 |
법인세효과 | (116,632,858,214) | (92,199,408,528) |
총포괄손익 | 783,349,279,512 | 386,146,935,779 |
계속사업 총포괄손익 | 419,852,673,513 | 335,782,955,488 |
중단영업 총포괄손익 | 363,496,605,999 | 50,363,980,291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3,990원 | 899원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 | 572원 | 429원 |
중단영업기본주당이익 | 3,418원 | 470원 |
(피합병회사) 【삼성물산주식회사】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64 기말 2014. 12. 31 현재 |
제 63 기말 2013. 12. 31 현재 |
삼성물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
과 목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10,772,060,546,570 | 10,037,576,417,145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01,271,395,775 | 1,468,603,142,537 |
단기금융상품 | 56,840,224,496 | 40,760,053,912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137,620,000 | 0 |
매출채권 | 4,990,375,579,664 | 4,665,169,062,643 |
기타유동자산 | 2,611,752,197,626 | 2,430,570,417,139 |
재고자산 | 1,011,683,529,009 | 1,432,473,740,914 |
매각예정자산 | 474,320,932,595 | 23,756,289,697 |
비유동자산 | 18,259,452,992,203 | 15,404,576,970,498 |
매도가능금융자산 | 13,185,270,538,107 | 10,622,670,081,193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 966,109,524,150 | 1,185,015,311,641 |
유형자산 | 1,797,730,273,997 | 1,158,802,472,547 |
투자부동산 | 76,027,830,697 | 77,119,558,021 |
생물자산 | 76,132,636,369 | 72,673,822,711 |
무형자산 | 1,390,100,024,373 | 1,284,138,861,049 |
이연법인세자산 | 25,087,995,384 | 23,561,094,729 |
기타비유동자산 | 742,994,169,126 | 980,595,768,607 |
자산총계 | 29,505,834,471,368 | 25,465,909,677,340 |
부채 | ||
유동부채 | 9,377,804,860,348 | 8,919,176,795,551 |
매입채무 | 2,043,500,253,929 | 1,988,191,056,790 |
단기차입금 | 1,806,481,078,529 | 1,361,490,989,630 |
유동성장기채무 | 429,236,357,715 | 721,450,309,925 |
미지급법인세 | 101,070,478,204 | 20,197,333,984 |
기타유동부채 | 4,997,516,691,971 | 4,827,847,105,222 |
비유동부채 | 6,455,592,946,970 | 5,127,179,620,464 |
사채 및 장기차입금 | 3,060,135,454,633 | 2,468,826,592,167 |
순확정급여부채 | 58,039,458,661 | 70,690,166,451 |
이연법인세부채 | 3,055,859,875,092 | 2,336,000,568,686 |
충당부채 | 204,462,494,315 | 205,054,503,038 |
기타비유동부채 | 77,095,664,269 | 46,607,790,122 |
부채총계 | 15,833,397,807,318 | 14,046,356,416,015 |
자본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3,165,214,973,346 | 10,982,055,559,244 |
자본금 | 804,332,085,000 | 804,332,085,000 |
연결자본잉여금 | 1,023,785,596,348 | 1,060,477,680,127 |
기타자본 | 8,539,197,460,797 | 6,486,897,227,938 |
연결이익잉여금 | 2,797,899,831,201 | 2,630,348,566,179 |
비지배지분 | 507,221,690,704 | 437,497,702,081 |
자본총계 | 13,672,436,664,050 | 11,419,553,261,325 |
부채와자본총계 | 29,505,834,471,368 | 25,465,909,677,340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4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
제 63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삼성물산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
과 목 | 제 64 기 | 제 63 기 |
---|---|---|
매출액 | 28,445,512,981,053 | 28,433,400,617,384 |
매출원가 | 26,218,256,348,046 | 26,461,950,620,088 |
매출총이익 | 2,227,256,633,007 | 1,971,449,997,296 |
판매비와관리비 | 1,574,892,396,250 | 1,538,148,214,079 |
영업이익 | 652,364,236,757 | 433,301,783,217 |
기타수익 | 889,652,282,249 | 944,364,624,466 |
기타비용 | 1,054,678,649,436 | 896,534,587,618 |
금융수익 | 154,197,103,705 | 110,331,651,969 |
금융비용 | 181,734,339,781 | 180,463,789,937 |
지분법이익 | 22,415,833,057 | 79,688,324,061 |
지분법손실 | 25,210,086,187 | 42,002,360,48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57,006,380,364 | 448,685,645,674 |
법인세비용 | 171,486,932,230 | 182,314,072,819 |
당기순이익 | 285,519,448,134 | 266,371,572,855 |
기타포괄손익 | 2,125,387,010,724 | (786,717,654,484)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2,113,732,115,889 | (751,635,434,36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11,654,894,835 | (35,082,220,124) |
당기총포괄손익 | 2,410,906,458,858 | (520,346,081,629)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70,860,423,431 | 242,444,069,026 |
비지배지분 | 14,659,024,703 | 23,927,503,829 |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2,322,757,696,069 | (533,209,866,744) |
비지배지분 | 88,148,762,789 | 12,863,785,115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 | 1,787 | 1,600 |
희석주당순이익 | 1,787 | 1,600 |
<재 무 상 태 표>
제 64 기말 2014. 12. 31 현재 |
제 63 기말 2013. 12. 31 현재 |
삼성물산주식회사 (단위 :원) |
과 목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8,085,016,882,030 | 7,147,622,134,328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36,815,427,444 | 610,684,403,944 |
단기금융상품 | 39,885,872,677 | 29,797,399,846 |
매출채권 | 4,216,849,817,430 | 3,653,630,814,986 |
기타유동자산 | 1,993,276,600,562 | 1,911,374,660,850 |
재고자산 | 498,189,163,917 | 942,134,854,702 |
매각예정자산 | 324,413,312,825 | 5,625,005,032 |
비유동자산 | 17,569,063,523,555 | 14,817,431,499,823 |
매도가능금융자산 | 13,170,597,880,296 | 10,606,780,521,087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 2,169,585,424,490 | 2,015,796,442,322 |
유형자산 | 823,410,442,574 | 769,133,407,118 |
투자부동산 | 62,450,920,471 | 63,321,952,288 |
무형자산 | 206,082,674,680 | 215,035,062,835 |
기타비유동자산 | 1,136,936,181,044 | 1,147,364,114,173 |
자산총계 | 25,978,493,718,410 | 21,970,678,639,183 |
부채 | ||
유동부채 | 7,044,406,672,195 | 6,584,132,005,476 |
매입채무 | 1,582,134,051,365 | 1,386,560,853,887 |
단기차입금 | 899,883,539,545 | 732,406,025,148 |
유동성장기채무 | 400,255,373,253 | 693,610,488,107 |
미지급법인세 | 63,969,706,384 | 5,443,953,561 |
기타유동부채 | 4,098,164,001,648 | 3,766,110,684,773 |
비유동부채 | 5,709,740,056,441 | 4,508,398,766,067 |
사채 및 장기차입금 | 2,749,976,409,915 | 2,112,133,201,232 |
순확정급여부채 | 45,370,734,066 | 65,157,960,196 |
이연법인세부채 | 2,701,818,209,772 | 2,130,217,644,729 |
충당부채 | 163,329,561,917 | 157,688,215,375 |
기타비유동부채 | 49,245,140,771 | 43,201,744,535 |
부채총계 | 12,754,146,728,636 | 11,092,530,771,543 |
자본 | ||
자본금 | 804,332,085,000 | 804,332,085,000 |
자본잉여금 | 1,062,078,179,591 | 1,061,451,179,593 |
기타자본 | 8,643,206,056,280 | 6,581,799,988,349 |
이익잉여금 | 2,714,730,668,903 | 2,430,564,614,698 |
자본총계 | 13,224,346,989,774 | 10,878,147,867,640 |
부채와자본총계 | 25,978,493,718,410 | 21,970,678,639,183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64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
제 63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삼성물산주식회사 (단위 :원) |
과 목 | 제 64 기 | 제 63 기 |
---|---|---|
매출액 | 19,150,028,353,745 | 18,844,613,519,326 |
매출원가 | 17,474,822,548,339 | 17,503,108,553,199 |
매출총이익 | 1,675,205,805,406 | 1,341,504,966,127 |
판매비와관리비 | 1,147,633,343,253 | 1,075,773,351,245 |
영업이익 | 527,572,462,153 | 265,731,614,882 |
기타수익 | 808,389,601,052 | 713,118,650,133 |
기타비용 | 887,535,203,139 | 730,119,325,832 |
금융수익 | 102,260,235,228 | 82,117,997,704 |
금융비용 | 132,703,719,901 | 147,324,077,49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17,983,375,393 | 183,524,859,390 |
법인세비용 | 57,164,873,921 | 43,333,781,955 |
당기순이익 | 360,818,501,472 | 140,191,077,435 |
기타포괄손익 | 2,060,807,004,945 | (653,577,877,65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2,048,506,063,194 | (618,549,806,750)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2,006,592,026,691 | (584,726,804,961) |
해외사업환산손익 | 41,886,280,818 | (35,667,796,306) |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 27,755,685 | 1,844,794,517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12,300,941,751 | (35,028,070,900) |
순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12,300,941,751 | (35,028,070,900) |
당기총포괄손익 | 2,421,625,506,417 | (513,386,800,215)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 | 2,382 | 925 |
희석주당순이익 | 2,382 | 925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7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
제37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 |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주주제안)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37조(이익배당) |
제37조(이익배당) ⑤ 본 회사는 사업년도중 1회에 |
(이사회결의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하며, 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주주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