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15년 06월 24일 |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
(주) BNK금융지주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주) BNK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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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BNK금융지주 제1-1회 금 팔백억원(\80,000,000,000) (주) BNK금융지주 제1-2회 금 삼백억원(\3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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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15년 6월 24일 |
2. 모집가액 : |
금 일천백억원(\110,000,000,000) |
3. 청약기간 : |
2015년 6월 24일 |
4. 납입기일 : |
2015년 6월 24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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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BNK금융지주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대우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케이비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동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우증권 주식회사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② 발행회사는 일방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이자제한 사유에 해당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본 금융상품의 만기는 장기(30년)이며, 만기 도래시 발행회사는 별도의 통지나 공고없이 일방적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5년 / 10년)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금융상품은 특약에 의거 파산절차, 청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모든 후순위채권자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 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본금융상품은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로부터 AA- 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행회사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금융상품을 발행하였습니다. 6.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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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금융지주회사법 관련 사항 당사는 2011년 03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주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근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와 구조조정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회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융업 관련 규제 및 정부정책 위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감독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 환경변화와 제도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심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경제 상황 2015년 국내외 경제 상황은 그리스의 정치 및 경제적 불안감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 요인이 부상하고 있으며, 유가불안, 서방권과 러시아의 갈등 등을 포함한 국외의 다양한 요인들과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는 상황에 따라 금융산업과 당사 및 자회사의 영업환경 및 실적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위와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본적정성 비율 규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법령상 자본적정성 비율을 최소 규제비율(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당사의 2015년 3월말 기준 BIS비율은 11.58%로 최소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자산매각, 배당제한, 자본확충 등 각종 제제 등으로 영업 및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경쟁 심화 업종간 복합금융 서비스 수요 증대와 금융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증대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 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와 구조개편이 예상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의해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큰 영향을 받는 관계로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경쟁 구도 변화 등으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산가격 변동 위험 금융시장의 자산가격 변동 및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영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고객정보 통제절차 관련 위험 당사는 내부보안 강화와 고객정보 통제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으나,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핀테크 발전으로 인한 금융시장 경쟁 심화 핀테크 사업의 발전은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사업구조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사업지주회사와는 달리 자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방금융지주회사입니다. 특히 당사는 다른 지방금융그룹 대비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비중이 그룹전체에서 2015년 3월말 기준 총자산 비중이 93.8%, 손익비중이 93.3%를 차지하는 절대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은행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이 같은 은행업 편중 사업구조는 은행 자회사의 수익 변동성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은행업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등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금융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및 법적 규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제재 사항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리스크관리와 안정성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BNK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당 금융지주사는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상설부서로 리스크관리부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나, 당사 및 계열회사들이 제거 및 관리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경우 수익성은 물론 금융그룹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배당수익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체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배당금 지급여력에 따라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실적에 따라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각 자회사의 실적부진은 당사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자회사로 보유한 7개 자회사의 주요 사업영역에 따른 실적은 당사의 직접적인 영위사업이라 보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력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역편중도 관련사항 지주회사의 특성 상 당사의 실적은 자회사의 총자산과 순이익 규모를 볼 때 주요 은행부문 자회사인 ㈜부산은행, (주)경남은행이 동 BNK금융그룹의 절대적 비중(2015년 3월말 각사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약 93.8%, 순이익 약 93.3%)을 차지하고 있어 당사의 실적은 ㈜부산은행과 (주)경남은행의 은행부문 실적에 좌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행과 (주)경남은행은 부산 및 경남, 울산 지역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협소한 시장규모 및 지역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NIM 하락추세에 따른 은행자회사(부산은행, 경남은행) 수익성 전망 2011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부문의 금리 경쟁 심화,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로 돌아서, 2015년 3월말 현재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부산은행의 경우 NIM(명목순이자마진)이 2011년말 2.99%에서 2015년 3월말 2.34%로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3월말 연결기준 분기순이익은 1,066억원으로 전년동기 983억원 대비 8.31% 가량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목순이자마진(NIM)이 하락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 은행업종평균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경남은행의 경우 NIM(명목순이자마진)이 2011년말 2.81%에서 2015년 3월말 1.93%로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3월말 기준 분기순이익은 815억으로 충당금 비용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305억원 대비 167.2%가량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나, 최근사업년도 연간기준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NIM(순이자마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정부의 저금리 통화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저성장과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 하에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성장 모멘텀은 약화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어 당분간 유의적인 수준의 명목순이자마진(NIM)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NIM 하락 예상, 금리 상승 시 MBS의 평가가치가 하락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경남은행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주)경남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아 56.97%의 보유지분을 확보함으로써, 2014년 10월 10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모회사와 자회사 비지배주주들간의 이해상충의 문제, 신속한 의사결정의 제약 등의 시너지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남은행의 100% 완전자회사로의 편입을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당사 주요사항보고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결정(최초제출일 : 2015년 4월 1일, 효력발행일 2015년 4월 28일)참고) 그러나, 본 주식교환의 과정에 있어 해당 건의 계약의 무산/해제/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주식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경우 주식이전의 비용이 증가됨은 물론 당사의 자본을 감소시켜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경남은행의 성장성 및 수익성 경남은행의 2015년 3월말 기준 개별기준 총자산은 47조 7,284억원입니다. 2010년부터 연평균 1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성장성이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저금리 기조 심화 등으로 인해 2010년 1,443억원에서 2011년 1,958억원으로 성장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92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지속 및 저금리 기조 장기화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경남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달비용의 상승 가능성 (부산은행, 경남은행) 바젤III 도입으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또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당사는 자금조달의 필요성으로 인해 2014년 9월, 5,146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당분간 본 건(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이외의 추가적인 자본증가나, M&A등 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사항에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조달방식에 따라 자본비율, 부채비율 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 바젤3 와 자본적정성 관련사항 당사의 2015년 3월말 기준 평균 BIS비율은 11.58%이며, 기본자본비율은 8.16%로 2014년말 대비 소폭하락 하였으나,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말 기준 국내 여타 은행지주회사 대비 당사의 BIS비율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전체 은행지주회사들의 2014년 말 기준 평균 BIS비율은 13.68%로 2013년말 대비 0.26%p 하락하였으며, 기본자본비율은 11.16%로 2013년말 대비 0.03%p 하락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2013년 12월부터 적용된 바젤III 영향으로 2012년 15.19% 대비 BIS자기자본비율은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15년 3월말 기준 127.72%, 2014년 기준 125.62%이며, 경남은행 인수에 따라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바젤III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은행 자회사는 향후에도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확충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본 사채와 같은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이 있을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자산건전성 관련사항 당사의 자산건전성은 부산은행 등의 주요 자회사 자산건전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당사의 2014년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대출채권비율은 각각 1.42%와 0.83%를 기록하여 국내은행 평균 대비 유사 또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4년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2%로 2013년말 1.30% 대비 0.12%p 상승하며 여신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의 제조업대출비율은 약 35% 수준이며, 자산부실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 다소 높은 10% 이상의 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익스포져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 민감 업종인 도소매업(2014년말 기준 7.1% 비중)의 비중과 최근 업권의 자산건전성 저하를 이끌고 있는 건설부문의 비중(2014년말 기준 4.7% 비중)이 다소 높아 연체율이 상승(2013년 0.77%에서 2014년 0.83%)하는 등 수익의 안정성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유동성 관련 사항 당사의 2015년 1분기말 기준 원화 유동성 비율은 168.45%로 2014년말 기준 378.58% 대비 하락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1등급 기준인 12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당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은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유동성 비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양사의 2015년 1분기말 기준 원화 유동성 비율은 각각 138.54%와 123.56%로 2014년 말 기준 시중은행 평균 119.66%, 지방은행 평균 130.56% 대비 부산은행은 유사, 경남은행은 다소 열위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BNK캐피탈의 2015년 1분기말 기준 원화유동성 비율은 139.76%로 2014년 말 기준 할부금융사 및 리스금융사의 원화유동성 비율 195.09% 및 164.73% 보다 열위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예측불가능한 외부환경의 변동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자금조달방식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재원 마련 및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파. BNK투자증권 관련사항 BNK투자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2015년 현재까지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동사를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당사의 계열회사인 부산은행이 지역밀착경영과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통해 은행권 최고수준의 고객 충성도와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듯이 BNK투자증권 역시 부산 및 경남지역의 우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BNK투자증권만의 강점을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NK투자증권은 자본규모, 인력 및 영업수익 측면에서 대형사 대비 열위한 수준으로 증권산업의 업황 및 대외변수 등에 보다 민감하여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BNK캐피탈 관련사항 BNK캐피탈은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의 우수한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캐피탈사 관련 정부의 규제 강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 폐지 및 은행, 신용카드사 등의 캐피탈 영업부문으로의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수익성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수익원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심사기능 확충과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 BNK저축은행 관련사항 BNK저축은행의 경우 대형 금융지주사 계열의 연계영업 강화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여신포트폴리오 구축, 새로운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전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업계는 성장동력 부재 및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자금 운용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향후 중단기적으로 괄목할만한 이익의 성장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상품개발, 심사능력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BNK저축은행의 향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저축은행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추진과 저축은행의 자구 노력 강화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출금리 인하압력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 등으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과 캐피탈, 대부업 등의 경쟁으로 대출 시장이 포화 단계에 있는 만큼 저축은행별 대출영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너. BNK저축은행 기관경고 관련 최근 3월 30일 금융감독원은 14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무더기 제재로 6곳이 기관 제재를 받았고 임직원 80여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실 PF 대출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이후 최대 규모로써, 당사의 자회사인 BNK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대출채권부실화에 따라 기관경고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BNK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KT ENS에 10건(금액 429억 2100만원)의 대출을 해줬지만 이 중 230억 3,900만원이 부실화(회수불능) 되었습니다. 해당 부실화(회수불능)금액은 BNK저축은행의 2014년 당기순이익 105억원의 약 220%에 상당하는 큰 규모의 금액입니다. 또한 BNK저축은행은 당사의 100% 연결자회사임에 따라 당사의 연결기준 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당사의 BIS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2014년 당기순이익 8,197억 대비 2.81%에 해당하는 규모의 금액 입니다. 더. GS자산운용의 인수관련 BNK금융지주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기반 확대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지속성장을 위하여 자산운용사인 GS자산운용의 주식 51.01%를 인수하는 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GS자산운용의 인수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인수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양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조건 등의 여하에 의해 결정되는 등 GS자산운용의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GS자산운용의 인수가 실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GS자산운용의 인수 결과가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각종 외생변수 및 다른 계열사와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와 경남은행과의 주식의 포괄적교환 과정에서 주식교환일인 2015년 6월 4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주주의 변경이 GS자산운용의 인수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우발채무, 소송 등 2014년말 기준 BNK금융지주 및 자회사가 피소된 소송사건은 총 104건으로, 소송금액은 248,037백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총 132,873백만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들은 과거 기관 제재 등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사의 평판 및 향후 영업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머. 사명변경에 관련한 사항 (구)BS금융지주는 지난 2015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해 (현)BNK금융지주로의 사명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사명은 기업이 오랜 기간 쌓아온 무형자산이자 고유의 가치이며, 이에 사명의 변경은 BNK금융지주의 평판 및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버. 정보보안사고관련 당사는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위와 같은 정보보안 사고 발생시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세화엠피(주) 대출금 관련사항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체인 세화엠피(주)는 2015년 5월 14일 울산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세화엠피(주) 2014년말 기준 장단기 차입금 126,505 백만원 중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61,420 백만원, 9,840 백만원 입니다. 이는 각 은행의 2014년말 당기순이익에 각 17.3%, 10.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로써는 해당 진행중인 사건의 최종결과 및 손실 금액 등이 당사 은행자회사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진행결과에 따라 당사 은행자회사 및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개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주) ⑤ 중도상환(Call Option) :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1회차의 경우 5년이 경과한 이후, "1-2회차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이후(10년 포함) 중도상환 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 사채는 만기가 30년이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도래 이전까지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 등급을 부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가. 본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이 손실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본 사채의 위험에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를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및 뱅크런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15년 3월말일자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당사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5조 6,137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의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 중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통주자본비율이 2.3% 미만인 경우를 예를 들면, BIS총자본비율 기준 자기자본의 여력은 약 4조 8,550억 원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경우, 당사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창립 이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2015년 3월말 현재, 당사의 자본총계(손실흡수능력)은 5조 6,137억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당사가 내부적으로 시행한 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에 의하면, 2008년 금융위기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2년간 발생하여도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총자본비율 10.15%, 기본자본비율 7.76%, 보통주자본비율은 7.45%가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2015년 3월말 기준 산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비중(33.98%)이 큰 편이고, 기업자금대출(40.9%)이 가계자금대출금액(16.5%) 대비 큰 편입니다. 그 밖에 대출채권 연체 및 손상채권 현황 등 다른 지표들도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당사 및 당사의 은행자회사들은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혹은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의 특약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2015년 3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조 2,93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에서 실시한 위기 상황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한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2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3. 자본보전완충자본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한 기타위험 가-3에서 활용한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의 연장선 상에서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최악' 시나리오)에 따라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이 10.30%, 기본자본비율이 7.46%, 보통주자본비율이 7.08%까지 하락하여도 배당한도 0%가 발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2016년 규제대비 보통주 자본비율 2.58%, 기본자본비율 1.46%, 총자본비율 2.3% 정도의 여유가 있으나,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발행회사 재량에 따른 이자지급의 취소 본 사채의 특약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관련 본 사채 투자자와의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6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에 대한 공고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지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과 배당가능이익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자회사 배당수익을 통해 운영경비 및 배당금으로 사용하여 2014년 말 현재 배당가능이익은 3,716억원이며, 계열사 배당을 통해 지주회사 배당가능이익 확대 가능(계열사 이익배당한도 : 부산은행 1조6,863억원, 경남은행 409억원)에 따라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배당가능이익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채의 "중도상환" 관련사항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회차"의 경우 5년이 경과한 이후, "1-2회차"의 경우 10년이 경과(10년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중도상환이 이루어 집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사채의 "환금성, 유동성 제약 및 가격안정성"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30년 만기 사채로서,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사채는 공모 상장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30년으로 은행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과 같이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본 사채의 만기가 30년이나, 만기도래시 당사의 재량으로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의 경우 만기시 까지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위험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으며, 채권가격변동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본 사채에 대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관련사항 본 사채 "1-1회차"와 "1-2회차" 모두 만기일까지 이자율 조정은 없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 본 사채의 "후후순위 특약" 관련사항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 발행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100억원을 발행할 경우 2015년 3월말 대비 BIS비율 중 보통주자본비율은7.7%로 영향이 없으며, BIS비율 중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은 각 0.17%p. 상승, 부채비율은 1.01%p. 감소, 이중레버리지비율은 0.84%p 감소하여 재무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사채의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 및 증권신고서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의 "등록" 관련사항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1-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총액 | 8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80,000,000,000 |
발행가액 | 80,000,000,000 |
권면이자율 | 4.60%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45년 06월 24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한국신용평가) / AA-(한국기업평가) / AA-(NICE신용평가)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대우증권 | - | 2,800,000 |
28,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비투자증권 | - | 1,500,000 |
1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 | - | 1,500,000 |
15,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동부증권 | - | 1,100,000 |
11,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국투자증권 | - | 1,100,000 |
11,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5년 06월 24일 | 2015년 06월 24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80,000,000,000 |
발행제비용 | 229,895,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15년 05월 15일에 대우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 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5년 06월 22일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4.6%로 한다.
회차 : | 1-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총액 | 3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30,000,000,000 |
발행가액 | 30,000,000,000 |
권면이자율 | 5.10%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45년 06월 24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한국신용평가) / AA-(한국기업평가) / AA-(NICE신용평가)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대우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비투자증권 | - | 600,000 |
6,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 | - | 600,000 |
6,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동부증권 | - | 400,000 |
4,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국투자증권 | - | 400,000 |
4,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5년 06월 24일 | 2015년 06월 24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19,595,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15년 05월 15일에 대우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 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5년 06월 22일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5.1%로 한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 1-1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권 면 총 액 | 8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4.6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권면금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8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본 사채의 등록원부를 유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등록발행하며, 실물은 발행하지 않음.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60%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 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휴무일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15년 09월 24일, 2015년 12월 24일, 2016년 03월 24일, 2016년 06월 24일 2016년 09월 24일, 2016년 12월 24일, 2017년 03월 24일, 2017년 06월 24일 2017년 09월 24일, 2017년 12월 24일, 2018년 03월 24일, 2018년 06월 24일 2018년 09월 24일, 2018년 12월 24일, 2019년 03월 24일, 2019년 06월 24일 2019년 09월 24일, 2019년 12월 24일, 2020년 03월 24일, 2020년 06월 24일 2020년 09월 24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03월 24일, 2021년 06월 24일 2021년 09월 24일, 2021년 12월 24일, 2022년 03월 24일, 2022년 06월 24일 2022년 09월 24일, 2022년 12월 24일, 2023년 03월 24일, 2023년 06월 24일 2023년 09월 24일, 2023년 12월 24일, 2024년 03월 24일, 2024년 06월 24일 2024년 09월 24일, 2024년 12월 24일, 2025년 03월 24일, 2025년 06월 24일 2025년 09월 24일, 2025년 12월 24일, 2026년 03월 24일, 2026년 06월 24일 2026년 09월 24일, 2026년 12월 24일, 2027년 03월 24일, 2027년 06월 24일 2027년 09월 24일, 2027년 12월 24일, 2028년 03월 24일, 2028년 06월 24일 2028년 09월 24일, 2028년 12월 24일, 2029년 03월 24일, 2029년 06월 24일 2029년 09월 24일, 2029년 12월 24일, 2030년 03월 24일, 2030년 06월 24일 2030년 09월 24일, 2030년 12월 24일, 2031년 03월 24일, 2031년 06월 24일 2031년 09월 24일, 2031년 12월 24일, 2032년 03월 24일, 2032년 06월 24일 2032년 09월 24일, 2032년 12월 24일, 2033년 03월 24일, 2033년 06월 24일 2033년 09월 24일, 2033년 12월 24일, 2034년 03월 24일, 2034년 06월 24일 2034년 09월 24일, 2034년 12월 24일, 2035년 03월 24일, 2035년 06월 24일 2035년 09월 24일, 2035년 12월 24일, 2036년 03월 24일, 2036년 06월 24일 2036년 09월 24일, 2036년 12월 24일, 2037년 03월 24일, 2037년 06월 24일 2037년 09월 24일, 2037년 12월 24일, 2038년 03월 24일, 2038년 06월 24일 2038년 09월 24일, 2038년 12월 24일, 2039년 03월 24일, 2039년 06월 24일 2039년 09월 24일, 2039년 12월 24일, 2040년 03월 24일, 2040년 06월 24일 2040년 09월 24일, 2040년 12월 24일, 2041년 03월 24일, 2041년 06월 24일 2041년 09월 24일, 2041년 12월 24일, 2042년 03월 24일, 2042년 06월 24일 2042년 09월 24일, 2042년 12월 24일, 2043년 03월 24일, 2043년 06월 24일 2043년 09월 24일, 2043년 12월 24일, 2044년 03월 24일, 2044년 06월 24일 2044년 09월 24일, 2044년 12월 24일, 2045년 03월 24일, 2045년 06월 24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15.05.27 / 2015.05.27 / 2015.05.27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대우증권(주) |
분석일자 | 2015.06. 11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45년 06월 24일에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
상 환 기 한 | 2045년 06월 24일 |
|
납 입 기 일 | 2015년 06월 24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
회사고유번호 | 00124106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15년 05월 15일에 대우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 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5년 06월 2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15년 06월 24일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4.6%로 한다. |
[ 회 차 : 1-2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구 분 | 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
권 면 총 액 | 3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5.10%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사채 권면금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3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본 사채의 등록원부를 유지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등록발행하며, 실물은 발행하지 않음.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5.10%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 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휴무일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15년 09월 24일, 2015년 12월 24일, 2016년 03월 24일, 2016년 06월 24일 2016년 09월 24일, 2016년 12월 24일, 2017년 03월 24일, 2017년 06월 24일 2017년 09월 24일, 2017년 12월 24일, 2018년 03월 24일, 2018년 06월 24일 2018년 09월 24일, 2018년 12월 24일, 2019년 03월 24일, 2019년 06월 24일 2019년 09월 24일, 2019년 12월 24일, 2020년 03월 24일, 2020년 06월 24일 2020년 09월 24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03월 24일, 2021년 06월 24일 2021년 09월 24일, 2021년 12월 24일, 2022년 03월 24일, 2022년 06월 24일 2022년 09월 24일, 2022년 12월 24일, 2023년 03월 24일, 2023년 06월 24일 2023년 09월 24일, 2023년 12월 24일, 2024년 03월 24일, 2024년 06월 24일 2024년 09월 24일, 2024년 12월 24일, 2025년 03월 24일, 2025년 06월 24일 2025년 09월 24일, 2025년 12월 24일, 2026년 03월 24일, 2026년 06월 24일 2026년 09월 24일, 2026년 12월 24일, 2027년 03월 24일, 2027년 06월 24일 2027년 09월 24일, 2027년 12월 24일, 2028년 03월 24일, 2028년 06월 24일 2028년 09월 24일, 2028년 12월 24일, 2029년 03월 24일, 2029년 06월 24일 2029년 09월 24일, 2029년 12월 24일, 2030년 03월 24일, 2030년 06월 24일 2030년 09월 24일, 2030년 12월 24일, 2031년 03월 24일, 2031년 06월 24일 2031년 09월 24일, 2031년 12월 24일, 2032년 03월 24일, 2032년 06월 24일 2032년 09월 24일, 2032년 12월 24일, 2033년 03월 24일, 2033년 06월 24일 2033년 09월 24일, 2033년 12월 24일, 2034년 03월 24일, 2034년 06월 24일 2034년 09월 24일, 2034년 12월 24일, 2035년 03월 24일, 2035년 06월 24일 2035년 09월 24일, 2035년 12월 24일, 2036년 03월 24일, 2036년 06월 24일 2036년 09월 24일, 2036년 12월 24일, 2037년 03월 24일, 2037년 06월 24일 2037년 09월 24일, 2037년 12월 24일, 2038년 03월 24일, 2038년 06월 24일 2038년 09월 24일, 2038년 12월 24일, 2039년 03월 24일, 2039년 06월 24일 2039년 09월 24일, 2039년 12월 24일, 2040년 03월 24일, 2040년 06월 24일 2040년 09월 24일, 2040년 12월 24일, 2041년 03월 24일, 2041년 06월 24일 2041년 09월 24일, 2041년 12월 24일, 2042년 03월 24일, 2042년 06월 24일 2042년 09월 24일, 2042년 12월 24일, 2043년 03월 24일, 2043년 06월 24일 2043년 09월 24일, 2043년 12월 24일, 2044년 03월 24일, 2044년 06월 24일 2044년 09월 24일, 2044년 12월 24일, 2045년 03월 24일, 2045년 06월 24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15.05.27 / 2015.05.27 / 2015.05.27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대우증권(주) |
분석일자 | 2015.06.11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45년 06월 24일에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10년 포함)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
상 환 기 한 | 2045년 0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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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입 기 일 | 2015년 0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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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
회사고유번호 | 00124106 | |
【기 타】 | ▶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15년 05월 15일에 대우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 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5년 06월 2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15년 06월 24일임.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
주)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5.1%로 한다. |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부채성자본조달수단 등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 또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사채권자가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본 사채의 만기(발행일로부터 30년)가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사채에는 금리상향조건(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조건이 없습니다.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발행회사가 만기연장을 결정한 경우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만기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합니다.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발행일로부터 "1-1회차의 경우 5년이 경과한 이후 , "1-2회차의 경우 10년이 경과(10년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만기에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본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0조(적기시정조치)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본인은 (기타기본자본 인정을 위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고 확인하였으며 본 사채의 거래에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1-1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8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기타 | - | - | - |
합계 | 8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권면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회 차 : 1-2 (단위 : 원)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모집금액 | 모집비율(%) | ||
일반공모 | 3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기타 | - | - | - |
합계 | 30,000,000,000 |
100.0% | 총액인수 |
주1) 모집금액은 권면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주)BNK금융지주 제1-1회,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 주식회사와 인수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동부증권 주식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인수단'이라 한다)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대표이사, 재무담당총괄임원 등 - 대표주관회사 ㆍ대우증권㈜ : 대표이사, Coverage본부장, IB1부서장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 | 주요내용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식 |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는 (주)BNK금융지주의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 국고채 금리 및 Spread 추이, 개별 민평금리, 기존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 분석 및 최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4.40% ~ 4.60%로 한다 -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4.90% ~ 5.10%로 한다 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에서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참가신청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Free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15년 06월 16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1회] ① 최저 신청수량: 5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800억원) ③ 수량단위: 10억원 (50억원 이상부터 10억원 단위) ④ 가격단위: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제1-2회] ① 최저 신청수량: 5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 (300억원) ③ 수량단위: 10억원 (50억원 이상부터 10억원 단위) ④ 가격단위: 1bp 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
배정대상 및 기준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 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금액ㆍ참여시간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 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6조(공모채권 배정) 제3항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 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미제시분 및 공모희망금리 범위 밖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은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공모희망금리 밴드 절대금리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존재)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 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
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활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은행의 10년 만기 선순위채권 혹은 30년만기 선순위채권은 발행 빈도가 낮거나없어 기준금리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다) 공모희망금리밴드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
(1)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법정만기가 30년인 본 사채는 5년 이후 중도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입장에서 듀레이션(실효만기)산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젤III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세번째로 발행하는 기타기본자본으로,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BNK금융지주의 5년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을 지정하였습니다.
(2)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법정만기가 30년인 본 사채는 10년 이후 중도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입장에서 듀레이션(실효만기)산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젤III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세번째로 발행하는 기타기본자본으로,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BNK금융지주의 10년만기 개별민평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을 지정하였습니다.
②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가) 공모희망금리 산정방법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존재하지 않기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바젤Ⅲ 적용 이후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JB 금융지주조건부(상)1(A+), 우리은행조건부(상)1(AA-), 기업은행 조건부(상)1503이(신종)30-10(AA0), 하나금융조건부(상)1(AA-), 우리은행조건부(상)2(AA-) 5건의 발행이 있으나, 각 주체의 성격이 서로 상이해 등급이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또한 기발행량이 부족해 유통되는 채권의 물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모범규준에서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제시한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채는 각 발행 주체사 간 등급 및 발행 시 제반 요인 등을 합리적으로 감안한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의 최근 공모희망금리 밴드를 참고하였습니다.
금융지주(은행 포함)의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공모희망금리 밴드
발행일 | 발행사 | 증권의 등급 | 발행물량 | 공모희망금리 밴드 | 발행금리 |
2014.09.22 | JB 금융지주 | A+ | 2,000 억원 | 5년만기 JB지주 개별민평 + 250bp~300bp |
6.400% |
2014.12.12 | 우리은행 | AA- | 1,600 억원 | 국고 5년 + 190bp~280bp |
5.210% |
2015.03.10 | 기업은행 | AA0 | 700 억원 3,300억원 |
해당사항 없음 | 3.840% 4.330% |
2015.05.29 | 하나금융지주 | AA- | 800 억원 1900 억원 |
국고 5년 + 190bp~230bp 국고 10년 + 200bp~240bp |
3.952% 4.445% |
2015.06.03 | 우리은행 | AA- | 2,400 억원 | 국고 10년 + 180bp~240bp | 4.430% |
③ 공모희망금리의 결정
2014년 국내 채권시장은 2013년 하반기의 경기회복 기대감 및 미 연준의 기준금리 조기인상 우려에 대한 과도한 선반영을 되돌림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가 여전히 장기화 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따른 심리 위축,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안에 따른 공사채 발행 축소 등 수급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반기 중 점진적인 금리 하락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4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경기둔화에 대한 부양책으로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금리하락 추이가 지속되며 국내 채권시장은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초 채권시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둔화 가운데,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 유가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전망이 부정적인 가운데, 추가 재정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채권수익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2015년 4월 23일 시장의 기대보다 높았던 한은의 1분기 GDP 발표와 MBS 대량 미매각사태, 미국 금리인상 우려 재점화 등으로 인해 그간 하락했던 금리는 국고채 10년물 기준 30bp~40bp 가량 반등했으며 이후로도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장중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레딧 채권 시장도 2014년부터 2015년 4월중순까지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따라 국고채 대비 금리메리트와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부분 성공적인 수요예측이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금리가 다시 반등하며 불안정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이 관망심리를 보여 약간은 수급이 약해진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채권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및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량한 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당사가 발행하고자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투자자의 참여가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변이 일반 회사채에 비해 넓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말에 비해 채권 절대금리가 더 낮은 것은 보다 높은 금리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어 나은 상황이긴 하나 최근 금리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어 절대금리 수준도 당사 발행에 유리하다고만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은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협의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4.40% ~ 4.60%로 한다.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4.90% ~ 5.10%로 한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내역
[회 차 : 1-1] | (단위: 건, 억원) |
구 분 | 참여건수 | 참여수량 | 단순경쟁률 |
---|---|---|---|
기관투자자 | 10 | 760 | 0.95 : 1 |
[회 차 : 1-2] | (단위: 건, 억원) |
구 분 | 참여건수 | 참여수량 | 단순경쟁률 |
---|---|---|---|
기관투자자 | 3 | 270 | 0.90 : 1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1-1] | (단위: 건, %, 억원) |
가격분포 | 참여건수 | 신청수량 | 비율 (수량기준)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유효수요 |
---|---|---|---|---|---|---|
4.40% | 6 | 660 | 86.84% | 660 | 86.84% | 포함 |
4.50% | 2 | 80 | 10.53% | 740 | 97.37% | 포함 |
4.60% | 2 | 20 | 2.63% | 760 | 100.00% | 포함 |
합계 | 10 | 760 | 100.00% | - | - | - |
[회 차 :1-2] | (단위: 건, %, 억원) |
가격분포 | 참여건수 | 신청수량 | 비율 (수량기준)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유효수요 |
---|---|---|---|---|---|---|
4.90% | 2 | 260 | 96.30% | 260 | 96.30% | 포함 |
5.10% | 1 | 10 | 3.70% | 270 | 100.00% | 포함 |
합계 | 3 | 270 | 100.00% | - | - | -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 차 : 1-1] | (단위: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4.40% | 4.60% | 4.60% | 합 계 |
---|---|---|---|---|
A사 | 190 | - | - | 190 |
B사 | 100 | - | - | 100 |
C사 | 50 | - | - | 50 |
D사 | 120 | 10 | 10 | 140 |
E사 | 150 | - | - | 150 |
F사 | 50 | 70 | 10 | 130 |
합계 | 660 | 80 | 20 | 760 |
[회 차 : 1-2] | (단위: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4.90% | 5.10% | 합 계 |
---|---|---|---|
A사 | 60 | 10 | 70 |
B사 | 200 | - | 200 |
합계 | 260 | 10 | 270 |
라.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판단근거 및 최종 발행 금리에서의 반영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제1-1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4.40% ~ 4.60%로 한다. [제1-2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연 4.90% ~ 5.10%로 한다.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Effetive Demand)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제1-1회] 2015년 06월 16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제1-2회] 2015년 06월 16일 실시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건(금리, 수량에 따른 배제 없음)을 유효수요로 정의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참여한 모든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수요예측 신청현황] ①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76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4.4%~4.6% - 총 참여신청건수: 10건 ②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총 참여신청금액: 27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4.9%~5.1% - 총 참여신청건수: 3건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 결정은 "누적도수" 개념과 "시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참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유효수요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최고 금리수준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시장의 투자수요를 감안하여 최종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사채의 발행금리 ① 제1-1회 무보증사채: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4.6%로 한다. ② 제1-2회 무보증사채: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5.1%로 한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Free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15년 06월 16일 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
[제1-1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4.4%~4.6%로 한다.
[제1-2회]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연 4.9%~5.1%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4.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요예측 종료 후,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정요구명령 등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수요예측을 재실시하거나 공모금리 결정방식을 정정할 수 있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15년 06월 24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5년 06월 24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권면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50억원으로 하며, 5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1)호에 따라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등을 감안하여, 위 1)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①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②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 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4) 상기 1)호 내지 3)호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수단은 위 4)호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
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15년 06월 24일
8) 본 사채의 발행일: 2015년 06월 24일
9)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부산은행 본점영업부
10) 본 사채의 등록기관: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며, 등록필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정한 양식으로 한다.
11) 등록청구: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하여 납입기일에 등록청구서와 인감표 2매(각 2매)를 작성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분에 대하여 발행회사로 하여금 일괄등록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일괄등록 신청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일괄등록 청구내용의 통보와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한다.
12) 상기 (4)호에 따라 본 사채를 배정받은 인수단 구성원은 배정받은 본 사채를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
(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3) 교부일시 : 2015년 06월 24일
(4)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 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15년 06월 24일 |
종 료 일 | 2015년 06월 24일 |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15년 06월 24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15년 06월 24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주)부산은행 본점영업부
자.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2015년 06월 22일
(2) 상장예정일 : 2015년 06월 24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음.
카. 사채권 교부장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타.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BNK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차 : 1-1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대우증권(주) | 001117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56 | 28,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비투자증권(주) | 0021938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1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1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동부증권(주) | 0011569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 11,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8 | 11,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계 | - | 80,000,000,000 | - | - |
[회차 : 1-2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대우증권(주) | 0011172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56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케이비투자증권(주) | 0021938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6,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6,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동부증권(주) | 0011569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 4,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8 | 4,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계 | - | 30,000,000,000 | - | -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1-1]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80,000,000,000 |
1,500,000 | - |
[회 차 : 1-2] | (단위 : 원) |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30,000,000,000 |
1,500,000 | -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부채성자본조달수단 등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 또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사채권자가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본 사채의 만기(발행일로부터 30년)가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사채에는 금리상향조건(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조건이 없습니다.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발행회사가 만기연장을 결정한 경우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만기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합니다.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1-1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제1-2회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10년 포함)한 이후에,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최초 발행 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합니다.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합니다.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만기에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본 사채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0조(적기시정조치)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본인은 (기타기본자본 인정을 위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고 확인하였으며 본 사채의 거래에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 사항
(단위 : 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주1)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주)BNK금융지주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80,000,000,000 |
주2) | 2045.06.11 (5년 Call) |
- |
(주)BNK금융지주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 30,000,000,000 |
주2) | 2045.06.11 (10년 Call) |
- |
합 계 | 110,000,000,000 |
- | - | - |
주1) 제1-1회 및 제1-2회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45년 06월 24일에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상환하며,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인수계약서 특약 제11조")
제11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제1-1회]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제1-2회]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10년 포함)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라. 사채의 순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별도기준)가 발행한 무보증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10,300억원이며, 그 중 선순위 채권의 미상환 잔액은 8,300억원이며, 후순위 채권(바젤III상 적격자본 불인정) 2,000억원 입니다.
마.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2절")
제2절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2-1조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①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발행회사”는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 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부산은행 본점영업부에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발행회사”는 이를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조달자금의 사용) ①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에 사용한다. ②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①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사채와 관련하여 별첨2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 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는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사채관리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4조 (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① “발행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및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행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행회사”는 별첨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 제1조 각항(후순위특약), 제3조 본문(만기연장), 제7조 제1항(이자의 지급정지) 및 제2항(이자의 지급취소), 제9조 제1항(상각)의 사유 제2-5조 (발행회사의 책임) “발행회사”가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 또는 본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발행회사”는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바.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본 사채의 발행사유
본 사채의 발행 목적은 당사의 자본비율 향상을 통한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바젤III 시행과 더불어 강화된 자본규제 방법으로 자본비율의 적정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증권시장 및 경기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변동성 리스크를 완충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에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강화가 당사의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BNK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
구분 |
2015년 3월말 |
2014년 | 2013년 | 2015년 최소준수비율 |
---|---|---|---|---|
보통주자본비율 | 7.70% | 7.69% | 9.46% | 4.50% 이상 |
기본자본비율 | 8.16% | 8.17% | 9.75% | 6.00% 이상 |
총자본비율 | 11.58% | 11.91% | 13.85% | 8.00% 이상 |
(2) 상각의 사유 범위 및 효력
본 사채의 상각 사유, 범위 및 효력과 관련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III. 투자위험요소의 3. 기타위험 가, 가-1 부터 가-6 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 자기자본인정구조 및 본 사채 발행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1,100억원 발행 가정)
BIS 비율 산출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있습니다.
가.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Basel III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 자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 출하고 있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대상 자산 의 거래상대방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 라 부여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 실 가능성으로,시장위험가중자산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상의 표준방 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 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 칙 별표 3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 고 있습니다.
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 제외),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
나.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 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 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
다.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 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 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 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 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또한 본 사채는 당사에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식될 예정이며, 본 사채의 발행은 총자본비율과 기본자본비율이 모두 약 0.17%p.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 효과는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이며, 본 사채 발행에 대한 효과를 비교의 편의 관점에서 산정되었습니다. 실제로 2015년 1분기 이후 당사 및 자회사의 영업행위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의 금액이 변동될 예정이며, 당기순익 발생에 따른 자본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15년 3월말 수치 기준] | (단위: 억원, %) |
구 분 |
2015년 3월말 | 발행 후 | 비고 |
---|---|---|---|
총자본 (A=B+E) | 74,140 | 75,240 | 1,100 |
기본자본 (B=C+D) | 52,269 | 53,369 | 1,100 |
보통주자본 (C) | 49,320 | 49,320 | - |
기타기본자본 (D) | 2,949 | 4,049 | 1,100 |
보완자본 (E) | 21,871 | 21,871 | - |
위험가중자산 (F=G+H+I) | 640,505 | 640,505 | - |
신용위험가중자산 (G) | 599,054 | 599,054 | - |
시장위험가중자산 (H) | 3,406 | 3,406 | - |
운영위험가중자산 (I) | 38,045 | 38,045 | - |
보통주자본비율 (C / F) |
7.70% | 7.70% | 0.00% |
기본자본비율 (B / F) |
8.16% | 8.33% | 0.17%p. 증가 |
총자본비율 (A / F) |
11.58% | 11.75% | 0.17%p. 증가 |
(자료 : 당사 1분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효과 예측은 2015년 1분기말 자료에서 본 자본증권 1,100억원 발행만 가정하였습니다. |
사.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
(1) 사채의 명칭 : (주)BNK금융지주 제1-1회,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총액
i) 제1-1회 원화 금 팔백억원(₩80,000,000,000)
ii) 제1-2회 원화 금 삼백억원(₩30,000,000,000)
(3) 사채의 이율
[제1-1회]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4.60%로 한다.
[제1-2회]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해당일 포함)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5.10%로 한다.
(4)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원금은 만기일인 2045년 06월 24일에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만기일이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발행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5) 사채의 중도상환
[제1-1회]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제1-2회]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10년 포함)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6)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휴무일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가 인수계약서 3조 제12항에 따라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015년 09월 24일, 2015년 12월 24일, 2016년 03월 24일, 2016년 06월 24일 2016년 09월 24일, 2016년 12월 24일, 2017년 03월 24일, 2017년 06월 24일 2017년 09월 24일, 2017년 12월 24일, 2018년 03월 24일, 2018년 06월 24일 2018년 09월 24일, 2018년 12월 24일, 2019년 03월 24일, 2019년 06월 24일 2019년 09월 24일, 2019년 12월 24일, 2020년 03월 24일, 2020년 06월 24일 2020년 09월 24일, 2020년 12월 24일, 2021년 03월 24일, 2021년 06월 24일 2021년 09월 24일, 2021년 12월 24일, 2022년 03월 24일, 2022년 06월 24일 2022년 09월 24일, 2022년 12월 24일, 2023년 03월 24일, 2023년 06월 24일 2023년 09월 24일, 2023년 12월 24일, 2024년 03월 24일, 2024년 06월 24일 2024년 09월 24일, 2024년 12월 24일, 2025년 03월 24일, 2025년 06월 24일 2025년 09월 24일, 2025년 12월 24일, 2026년 03월 24일, 2026년 06월 24일 2026년 09월 24일, 2026년 12월 24일, 2027년 03월 24일, 2027년 06월 24일 2027년 09월 24일, 2027년 12월 24일, 2028년 03월 24일, 2028년 06월 24일 2028년 09월 24일, 2028년 12월 24일, 2029년 03월 24일, 2029년 06월 24일 2029년 09월 24일, 2029년 12월 24일, 2030년 03월 24일, 2030년 06월 24일 2030년 09월 24일, 2030년 12월 24일, 2031년 03월 24일, 2031년 06월 24일 2031년 09월 24일, 2031년 12월 24일, 2032년 03월 24일, 2032년 06월 24일 2032년 09월 24일, 2032년 12월 24일, 2033년 03월 24일, 2033년 06월 24일 2033년 09월 24일, 2033년 12월 24일, 2034년 03월 24일, 2034년 06월 24일 2034년 09월 24일, 2034년 12월 24일, 2035년 03월 24일, 2035년 06월 24일 2035년 09월 24일, 2035년 12월 24일, 2036년 03월 24일, 2036년 06월 24일 2036년 09월 24일, 2036년 12월 24일, 2037년 03월 24일, 2037년 06월 24일 2037년 09월 24일, 2037년 12월 24일, 2038년 03월 24일, 2038년 06월 24일 2038년 09월 24일, 2038년 12월 24일, 2039년 03월 24일, 2039년 06월 24일 2039년 09월 24일, 2039년 12월 24일, 2040년 03월 24일, 2040년 06월 24일 2040년 09월 24일, 2040년 12월 24일, 2041년 03월 24일, 2041년 06월 24일 2041년 09월 24일, 2041년 12월 24일, 2042년 03월 24일, 2042년 06월 24일 2042년 09월 24일, 2042년 12월 24일, 2043년 03월 24일, 2043년 06월 24일 2043년 09월 24일, 2043년 12월 24일, 2044년 03월 24일, 2044년 06월 24일 2044년 09월 24일, 2044년 12월 24일, 2045년 03월 24일, 2045년 06월 24일 |
(7) [특약] 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부채성자본조달수단 등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 또는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서 정하는 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특약] 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9) 만기 연장 : 본 사채의 만기(발행일로부터 30년)가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사채에는 금리상향조건(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조건이 없습니다.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발행회사가 만기연장을 결정한 경우 만기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만기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합니다.
(10) [특약]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0조(적기시정조치)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특약] 무담보 :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12) [특약] 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란 아래 ①, ② 및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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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약]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4) [특약]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5) [특약]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6) [특약] 제3자에 대한 적용 :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인수계약서 및 특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조건부자본증권이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상환유인이 없을 것. 다만, 만기 30년 이상 채권으로서 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
②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
④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
⑤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것
⑥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⑦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⑧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이떠한 조건도 없을 것
⑨ 발행회사가 발행한 모든 조건부자본의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이 없거나 해당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자본증권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일 것
⑩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⑪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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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III 기준 BIS비율 산출방법
BIS 비율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산출방식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2> '신용·운영·시장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발췌)
보통주자본비율= |
보통주자본 - 공제항목 |
위험가중자산*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 + 기타기본자본 - 공제항목 |
위험가중자산 |
총자본비율= |
보통주자본 + 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
위험가중자산 |
* 위험가중자산 = [신용위험가중자산 -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채권, 주식 및 일반상품의 위험가중자산] + 시장리스크소요자기자본×12.5 + 운영위험가중자산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차: 1-1]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대표 전화번호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기타 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02-3770-8800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80,000,000,000 |
1,500,000 | - |
[회차: 1-2]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대표 전화번호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기타 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증권금융(주) | 00159643 | 02-3770-8800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30,000,000,000 |
1,500,000 | - |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실적
구분 | 실적 | ||
---|---|---|---|
2013년 | 2014년 | 계 | |
계약체결 건수 | 79건 | 68건 | 147건 |
계약체결 위탁금액 | 14조 5,060억원 | 15조 2,678억원 | 29조 7,738억원 |
* 업무개시일 : 2013.1.18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한국증권금융㈜ | 사채관리팀 | 02-3770-8556, 8648, 8629 |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사채관리계약 4-1조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사채관리회사”가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④ 본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⑥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⑦ 본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⑧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첩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첩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①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발행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발행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발행회사”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본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발행회사”가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발행회사”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제4-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① “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별첨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 제1조 각항,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알게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발행회사”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가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①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①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가 부담한다. 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사채관리회사”는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당사는 2011년 03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주수입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최근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와 구조조정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회사들이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당사의 실적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1년 03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자회사, 손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이며, 따라서, 자회사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해 회사의 경쟁력과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캐피탈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금융부문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당사의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위험을 검토 시 비교 가능성을 위해 2015년 1분기 주요 금융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를 아래와 같이 기재하오니 비교검토하시어 투자결정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분기 주요 금융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연결 기준)] |
(단위 : 억원, %) |
구 분 | KB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 | 신한금융지주 | 농협금융지주 | DGB금융지주 | JB금융지주 | BNK금융지주 |
---|---|---|---|---|---|---|---|
자 산 | 3,157,561 | 3,215,769 | 3,474,082 | 3,169,226 | 485,327 | 361,768 | 871,114 |
부 채 | 2,878,261 | 2,991,709 | 3,171,005 | 2,964,494 | 449,137 | 338,952 | 814,978 |
자 본 | 279,300 | 224,060 | 303,077 | 204,732 | 36,190 | 22,816 | 56,137 |
영업이익 | 5,359 | 4,255 | 7,530 | 3,020 | 1,375 | 319 | 2,377 |
분기순이익 | 6,132 | 3,820 | 6,138 | 1,755 | 1,092 | 213 | 1,934 |
BIS자기자본비율 | 15.86 | 12.53 | 12.98 | 13.74 | 13.53 | 12.70 | 11.58 |
고정이하여신비율 | 1.37 | 1.41 | 1.10 | 1.66 | 1.11 | 0.47 | 1.31 |
총자산순이익률(ROA) | 0.79 | 0.49 | 0.72 | 0.22 | 0.94 | 0.05 | 0.72 |
자료 : 각사 2015년 1분기 분기보고서 |
[당사 및 자회사 사업부문 및 주요업무]
사업부문 | 해당 자회사 | 주요 업무 |
---|---|---|
금융지주업 | BNK금융지주 |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경영관리 업무 등 |
은행업 | 부산은행/경남은행 |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 |
금융투자업 | BNK투자증권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투자일임업 등 |
여신전문금융업 | BNK캐피탈 |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일반대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
상호저축은행업 | BNK저축은행 |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자금의 대출업무,어음의 할인업무, 내ㆍ외국환업무 및 금융결제원 업무 등 |
당사의 위험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업 : 부산은행/경남은행]
은행산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1도 1행의원칙에 따라 10개에 이르렀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4개 은행이 퇴출되어 2015년 3월말 현재 6개 은행이 영업중에 있으며, 제주은행이 2002년 5월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고, 2014년 10월 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에 편입 및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BNK금융지주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JB금융지주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DGB금융지주내 대구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내 제주은행으로 구분되어 지방은행간 자산 변동 등 상당수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 은행간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은행산업의 대형화, 겸업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업종간 전방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업은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 겸업화의 흐름으로 인하여 은행-증권-보험간 업무영역이 허물어 지면서 비은행권과의 무한경쟁의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향후에는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으로써 국제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업은 금융중개기능의 특성상 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위기 확산 및 중국 경제의 성장율 하락 등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경기 저하로 인하여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 확대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 능력 저하로 이어져,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와 여신 확대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은행 대출 자산의 증가세는 과거의 성장률에 비해서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경제성장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행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하고 있어 자산성장률은 경제성장률 범위내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소비 부진, 가계부채 우려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은행산업의 성장성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표면화 된 후, 글로벌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금융감독 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개혁 등이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 중 일부가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금융거래 관련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은행간 경쟁 심화로 인하여 전통적 수익원인 예대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행대출 증가율과 부문별 기여도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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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증가율과 부문별 기여도 추이 |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한편 2014년 국내은행들은 저금리 환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대출 성장을 시현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대출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정책적 지원에 따른 영업확장과 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도 정부의 경기 확장 정책 및 정책당국의 고정금리부 대출 비중 확대 방침에 따른 은행의 적극적인 정책금융 취급과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말대비 대출 증가 부문별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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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전년말대비 대출 증가 기여도 |
(자료: 한국은행,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
한국은행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1분기 은행 대출은 전년말대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대출이 전년말대비 2.3% 증가하였고 가계대출이 전년말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대출을 보면 대기업대출은 전년말대비 0.3% 증가에 그쳤지만 중소기업대출은 전년말대비 3.0% 증가하여 기업 대출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년말대비 2.7% 증가하여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하였고, 가계일반대출은 전년말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1분기 은행 대출 증가율은 전년말대비 1.5%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을 견인했으나, 2015년에는 가계주택담보대출 성장 기여도가 상승하면서 전년말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정책금리 인하 움직임에 따라 순이자마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순이자마진 하락에 의한 순이자이익 감소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금은행 대출금 추이(말잔)] |
(단위 : 십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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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행 대출금(말잔)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14년에 이어 2015년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25bp 인하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명목순이자마진 NIM(Net Interest Margin, 예대마진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 하락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확장정책에 따른 대출 성장, 유가증권 운용이익 등의 영향으로 영업손익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경제성장 둔화와 물가 하락 가능성 등으로 5월 이후 추가 인하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일반은행 명목순이자마진(NIM)] |
(단위 : 조원, %) |
항목 | 2014년 | 2015년 1분기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명목순이자마진 | 1.80 | 1.82 | 1.81 | 1.73 | 1.63 |
이자이익 | 8.5 | 8.8 | 8.9 | 8.7 | 8.3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일반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2.15%에서 2011년 2.42%로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명목순이자마진(NIM)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서 2015년 1분기 1.63%(잠정치)까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2015년 3월부터 실시된 안심전환대출으로 일반은행은 일부의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NIM의 추가적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감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와 같은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었고 저성장과 저금리 추세가 고착화되는 환경에 직면하여 은행들의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통한 사업 다각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다각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은행의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기업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이자마진이 낮아 주택담보대출 비중 증가는 은행의 순이자마진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상황 유지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등을 고려했을 때 근시일 내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내은행 명목순이자마진(NIM)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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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순이자마진(nim)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2015년 4월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저축성 예금금리의 신규기준 금리는 1.92%로 전월대비 12bp 하락하면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6년 이후 사상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은행권의 예금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 은행예금은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은행권의 정기예금은 566조원(말잔기준)으로 2014년말 대비 2.2% 감소(-12조원)한 반면, 증권부문의 펀드 등으로 유입된 자금규모의 잔액은 2015년 2월말 347조원으로 3개월간 7.8% 증가(+25조원)했습니다.
예금이 감소할 경우 최근 증가하는 대출을 감안할 때 예대율 상승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예대율 규제 폐지를 금융위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과거에 비해 예대율 준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NIM 하락에 따른 대출이자수익 감소를 대출성장으로 상쇄시키고 있는데, 만일 예금이 이러한 대출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만큼 시장조달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 추이(신규취급액 기준)]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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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금리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15년 3/24~4/3일 판매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자 34.5만명이 33.9조원 규모로 전환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1년 이상의 변동금리대출이거나 이자만 상환중인 은행권 대출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입니다.
[안심전환대출 개요] |
구분 | 주요 이슈 | 주요 내용 |
---|---|---|
대상 및 요건 | 자격요건 | 은행권 주담대 대출자, 주택가격 9 억원 이하, 대출잔액 5 억원 이하(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 |
대출시점 | 대출 취급후 1 년 경과한 대출 | |
연체여부 | 6 개월내 연체기록 없는 대출 | |
대출구조 |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 |
신규대출 | 대출만기 | 10 년, 15 년, 20 년, 30 년(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 원(리)금 분할상환 ※ 만기 20 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 부분분할상환 가능 |
|
금리방식 | ①만기까지 고정 또는 ②5 년마다 조정 | |
LTVㆍDTI | LTV 70%, DTI 60% |
(자료: 금융위원회)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년 3월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74조원인데 이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33.9조원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었습니다. 2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기준 금리가 3.56%이고 신규기준 금리가 3.24%인데 반해 3월중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평균 금리가 2.60% 대였습니다. 잔액기준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만일 3월에 이들 금액이 최근의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했다고 가정할 경우 64bp의 차이가 발생하여 2,170억원의 손실이 추정됩니다. 한편 은행권에서 33.9조원의 대출이 유동화되었기 때문에 대출자산이 그 만큼 빠져나가는 셈이 되고, 은행들은 이자이익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대출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의 평균 발행금리가 2.0%대라고 가정할 경우 이 수준에 은행들은 다시 이 MBS를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유동화에 따른 관련 수수료가 50bp 일회적으로 발생하고, 안심전환대출 성과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출연료를 일부(5~10bp 내외)을 감면받을 수 있고, 대출자산 감소에 따른 충당금 부담 완화와 위험가중자산 감소에 따른 BIS비율 상승요인 등도 예상되는 바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심전환대출 금리로 인해 향후 NIM 하락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업 : BNK투자증권]
금융투자업은 자본주의 경제운용의 모태가 되며,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경제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큰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과 자금의 공급자인 가계를 직접 연결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산업자금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에게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재산 및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업무] |
구 분 | 내 용 |
---|---|
투자매매업 |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투자중개업 |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하는 업무 |
투자자문업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업무 |
집합투자업 |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업무 |
투자일임업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업무 |
신탁업 |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또한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경기동향 등 여타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외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 산업입니다. 특히 증권시장의 주가변동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실적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증권시장이 상승기일때는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거래량이 증가하고 거래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업이 호황을 누리며, 증시가 하락기일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수익의 감소로 이어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증시 동향 및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
(단위 : 개, pt, 백만주, 억원) |
구 분 | 2015년 4월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종목수 | 1,952 | 1,964 | 1,932 | 1,940 | 1,974 | 1,962 |
KOSPI지수 | 2,127.2 | 1,915.5 | 2,011.3 | 1,997.0 | 1,825.7 | 2,051.0 |
KOSDAQ지수 | 689.0 | 542.9 | 499.9 | 496.3 | 500.2 | 510.7 |
일평균 거래량 | 1,168 | 632 | 723 | 1,077 | 897 | 1,024 |
일평균 거래대금 | 108,728 | 59,539 | 58,168 | 69,528 | 91,132 | 75,444 |
주) 종목수, 일평균 거래량, 일평균 거래대금은 KOSPI, KOSDAQ 합산 수치이며, 각 기말 기준임 (자료: 한국거래소) |
2008년~2009년 초 국내의 경제환경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신용리스크 증가, 환율 급등, 실물경기 위축 등 경제변수의 불확실성 증가로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여건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거래량이 줄어들며, 수탁수수료 감소를 야기하였고 금융투자회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위탁매매부문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위축으로 자산관리, IB 등 주요 사업부문의 실적도 함께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4년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기부양을 위한 공격적인 통화완화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이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한 반면 중국의 성장둔화, 유로존 성장정체 및 디플레 가능성, 동시다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전반적인 성장동력 약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불안 요인은 남아 있습니다.
2015년 들어 종합주가지수 상승과 거래대금 상승, 채권금리의 하향안정화 등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듯 하였으나, 2015년 4월들어 독일국채 및 미국국채의 금리가 급격히 상승을 하며, 국내 채권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 및 국내경기의 변동 가능성 등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들어 국내 증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4월 일평균거래대금은 10.9조원을 기록하며 10조원을 돌파하였고, 2011년 이후 연간기준 최고치를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전세계 주요 증시의 상승추세의 흐름 속에서, 금융투자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개선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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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
자료 : 한국거래소 주1) KOSPI, KOSDAQ 일평균 거래대금 합산 수치 주2) 2015년 04월 수치는 2015년 04월 일평균 거래대금 |
그러나 대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에 내재된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증시가 크게 하락하게 될 경우 투자자 이탈 가속화에 따른 증권회사의 위탁수수료 감소 등에 기인하여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자산은 대부분 현금 및 예치금 또는 증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은 70~80%가 채권이며 나머지는 기타 증권 및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증권사의 저위험 채권 위주의 자기매매 확대, 추가적인 금리하락 기대에 따른 채권 보유심리 증대, RP 및 매도파생결합증권 헤지 목적에 따른 채권수요 증가로 증권사의 채권운용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투자매매중개업자(I) 요약대차대조표]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4년12월말 | |
---|---|---|
금액 | 구성비 | |
[현금 및 예치금] | 54,811,539 | 17.48 |
[증권] | 203,673,042 | 64.96 |
[파생상품자산] | 6,859,567 | 2.19 |
[대출채권] | 23,207,715 | 7.4 |
[유형자산] | 2,210,977 | 0.71 |
[CMA운용자산(종금계정)] | 57,903 | 0.02 |
[리스자산(종금계정)] | 605,863 | 0.19 |
[기타자산] | 22,122,400 | 7.06 |
자산총계 | 313,549,006 | 100 |
주1) 금융감독원 분류 상 투자매매중개업자(I)은 증권업종에 속한 회사를 지칭 주2) 2014년 12월말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기타 증권 및 주식은 증시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평가 손익이 발생하게 되며 채권의 경우는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평가 손익이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간 증권업종 내 환매조건부채권매도를 통한 자금조달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담보 성격의 채권(국공채 위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증권사의 보유 채권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증권사의 자산 중 채권 비중이 커지면서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치 변동이 증권사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자율 하락시 보유채권의 가격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자율 상승 시 보유채권의 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리상승을 대비해 채권의 듀레이션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평가손실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구사하거나, 채권운용 과정에서 이자수익 증가분을 감안하면 채권운용에서의 실질적인 손실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예상외로 빠르게 진행되거나 금리상승폭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서게 되는 경우 채권 보유분에 대해 평가손실이 반영됨으로써 수익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3년, 5년 금리 추이] |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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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3년, 5년 금리 추이 |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KOFIA Bond)) |
다만, 1/4분기 GDP 증가율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재정과 통화 양대 정책당국자들이 2/4분기부터는 국내 경기가 회복할 것이란 의견을 피력하면서 2015년 4월말부터 5월초까지 금리가 상승하였고, 5월 8일에는 안심전환대출 MBS의 긍정적인 입찰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불확실성도 확대되면 금융투자업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 : BNK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의 개별 사업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고 있었으나, 상품별 수요증가와 금융시장 개방 확대, 금융겸업화 추세를 반영하여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을 통해 4개업을 통합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주로 회사채 및 기업 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수신기능이 없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진입 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되면 금융위원회 등록만(신용카드업 제외)으로 시장 진입이 자유롭습니다.
현재는 리스/할부금융사 46개, 신용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17개사 등 총 71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분류 | 회사명 |
---|---|
리스/할부 금융사 (46) |
골든브릿지캐피탈,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동부캐피탈, 두산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스카니아파이낸스코리아, 스타파이낸셜서비시스, 신한캐피탈, 씨엑스씨종합캐피탈, 아주캐피탈, OK아프로캐피탈,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에스피씨캐피탈, 에이제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에코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중동파이넨스, 카이트캐피탈, 캐터필라파이낸셜서비스, 케이티오토리스, 케이티캐피탈, 코스모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리스여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한국씨티그룹캐피탈, 한국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효성캐피탈, DGB캐피탈, HP파이낸셜,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OK아프로캐피탈 |
신용카드사 (8) |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
신기술사 (17) |
나우아이비캐피탈, 농심캐피탈, 메가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삼성벤처투자, 아주아이비투자, 에이스투자금융,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큐캐피탈파트너스, 포스텍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IBK캐피탈 |
(자료: 한국여신금융협회) |
4개 업종의 통합으로 개별 회사의 취급업무가 대폭 확대되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분야별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리스업무의 경우에는 산업설 비투자와 같은 전통적 리스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오토리스 등의 증가에 힘 입어 리스실행 규모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0년대 초기에는 전업리스사 의 총자산 중 리스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최근 여신성금융자산이 확대되면 서 자산 구성이 리스자산과 여신성 금융자산으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할부, 리스시장의 규모는 협소한 가운데 진입장벽도 높지 않아 다수의 할부, 리스사가 존재하며 전체적으로 군소 시장참여자 수가 과다하고 경쟁 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부금융업무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할부금융의 활성화로 시장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할부금융부문 주대상인 자동차할부금융은 2008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동차판매의 급감 및 할부이용자의 신용도 하락과 연체율 증가로 할부금융시장이 침체된 바 있었으나, 최근 대형할부금융사를 중심으로 오토할부 등 할부업무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영업의 종류] |
구 분 | 내 용 |
---|---|
1. 시설대여업 |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렌탈)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
2. 할부금융 |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
3. 팩토링 |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
4. 일반대출 | 기업/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
5. 신기술사업금융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투자, 융자 등을 하는 금융 |
향후에는 여신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각사의 실적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며 수 신기능이 없이 자금조달을 시장에 의존하는 관계로 조달비용 절감과 유동성 유지도 매우 중요한 관리항목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캐피탈사는 최근 3~4년간 높은 외형 성장세를 이루었지만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상 최근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는 급격한 변동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주택, 산업기계설비 등을 취급하는 시설대여업과 할부금융, 일반대출은 전반적인 경기변동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경기 활황시 대출수요의 증가로 인한 자산규모 및 수익이 제고 되고, 경기침체시 대출수요의 감소 및 자산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 리스크가 증대됩니다.
최근 국내 할부, 리스금융업은 자동차내수판매의 성장세가 정체됨에 따라 시장 규모 역시 더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경쟁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산업 내 경쟁 강도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수익성 저하 및 신규업무 확장의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등 규제 심화와 더불어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에 따라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경쟁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일부 캐피탈사는 기존 간접 영업방식에서 탈피, I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모바일 및 다이렉트 영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출금액별 대출모집인 중개수수료가 최대 5%로 이하로 제한되어 금융기관들의 대출모집인 관련한 영업전략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 캐피탈 시장이 한계상황에 도달한 만큼 해외시장 진출을 꾀하는 캐피탈사들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4. 저축은행업 : BNK저축은행]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1972년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본래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어 200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는 기존 상호신용금고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각각 별도의 계좌번호 체계를 사용하던 것이 금융결제원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밀착주의, 신용확충주의, 신속주의를 이념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소매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왔습니다. 주업무는 수신업무, 여신업무, 부대업무로 분류됩니다. 수신업무는 예금과 부금, 적금 등이 있으며, 여신업무는 대출, 어음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금이체와 내국환업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등의 부대업무가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1차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당시 자산규모 1위) 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대주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2011년 7~9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 정리(2011년 하반기)하였습니다. 3차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2차 정리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신뢰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 부과(2012년 5월)하였습니다.
[시기별 구조조정 현황] |
1차('11년 상반기) |
2차('11년 9월) |
3차('12년 5월) |
상시 구조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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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하반기 |
'13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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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저축은행 |
7개 저축은행 |
4개 저축은행 |
4개 저축은행 |
6개 저축은행 |
자료 : 금융위원회 |
이러한 구조조정 이후 2년 정도 경과하였고, 영업 침체 및 부실 잔존 등 구조조정의 여진(餘震)이 아직 존재하는 현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으나,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을 약 82% 정리하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었고,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15년 3월말 현재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본력 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저축은행의 퇴출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대부업체의 본격적인 저축은행 진출로 가계대출 부문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LTV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도 은행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나. 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감독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 환경변화와 제도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력 심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이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업 : 부산은행/경남은행]
은행은 전체 이익 중에서 국내 이익 비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내수산업이며 과거 위기 시마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강도 높은 감독 및 지원을 받아오는 한편, 감독 당국의 규제와 공익성 등의 정부 정책 영향 하에 있는 규제산업입니다.
또한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일반은행은 전체 이익 중에서 국내 이익 비중이 95%이상을 차지하는 전통적인 내수산업으로, 은행업의 붕괴는 국가 경제의 위기로 직결됩니다.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이에 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영업환경의 변화] |
구 분 | 내 용 |
---|---|
바젤 Ⅲ 도입 |
바젤Ⅲ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 자본규제 :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 - 자본버퍼(완충자본)의 개념 도입 -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2018년 규제 도입) : 레버리지비율 > 3% - 유동성 규제기준 도입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100%, 2015년 규제 도입 순안정조달비율 ≥ 100%, 2018년 규제 도입 - SIB(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 : Global-SIB 규제체계(국제적 영업활동,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ㆍ금 융 인프라, 복잡성 등의 지표에 해당하는 은행을 선정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1.0~3.5%(보통주자본)의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것)를 D-SIB(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에 확대, 적용 요청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시행 |
현재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 -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 -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 |
(자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1)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바젤III 자본비율 기준] | (단위 : %) |
구 분 | 보통주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충족 시한 |
---|---|---|---|---|
최저규제 자본비율 | 4.50 | 6.00 | 8.00 | 2015년 |
자본보전 완충비율 | 2.50 | 2.50 | 2.50 | - |
계 | 7.00 | 8.50 | 10.50 | 2019년 |
(자료: 바젤위원회) |
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위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입니다. 위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예정임을 금융당국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하여 내비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규제환경에 반영되기 전이지만, 바젤III 기준서에 의하면 경기대응완충자본 비율은 최대 2.5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정부는 2015년 2월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했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를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저당채권(MBS)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를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하여 발행하는 한편, 영세자영업자의 바꿔드림론(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연 15% 이상(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지원대상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대책 및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로 은행권 가계대출 성장이 제한될 위험과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치 달성을 위한 혼합금리형(고정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경쟁으로 마진의 둔화 위험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업 : BNK투자증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혁신적인 도약을 위하여 2013년 08월 29일 자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28일 자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하기 주요 내용은 변경 사항 없습니다.)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국내투자은행의 활성화 | - 자본력,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갖춘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국내 5개 증권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신규 업 무 허용(기업신용공여 업무)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적용되는 자기자본규제 등도 합리 적으로 정비 - 프라임브로커 관련 규제도 정비하고, 헤지펀드에 대한 신 용공여 범위를 확대 |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 | - 헤지펀드, PEF등 사모펀드 규제 합리화 - 공모펀드, 신탁업 규제 정비 |
자본시장 인프라의 개혁 | - 대체거래시스템(ATS), 거래소 허가제 도입 -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 신용평가업 관련 규제 이관 |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및 주주총회 내실화 | -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및 남용 방지 가) 조건부자본, 독립워런트 도입 나) 주주배정 방식 문제점 보완 - 주총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가) 예탁원 Shadow Voting 폐지(2015년 부터) 나) 위임장 권유제도 개선 등 |
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공정성 제고 |
-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선진화 가) 장외파생등을 이용한 시세조종 금지 나)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다) 과징금 등 금전제재수단 도입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인수/공시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개정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일반 금융투자회사와는구분되는 법적 개념으로 정의 하였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정의 및 신규 영위사업] |
구분 | 내용 |
---|---|
정의 | 1) 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2) 자기자본 3조원 이상 3) 기타 위험관리 능력 등을 충족하는 투자매매ㆍ 중개업자 |
신규 영위사업 |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Prime Brokerage Service 3) 비상장 주식 등 내부 주문집행 등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이러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으로 금융환경은 배타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 외 증권사 간에 수익 및 규모의 격차가 확대되어, 대형 IB와 중소형 증권사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회사는 대형화 또는 업무영역의 특화/전문화된 차별적인 경영전략을 통하여 생존 및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 내에서 대형화 혹은 업무영역의 특화/전문화의 포지셔닝에 성공하더라도 자산운용, 파생상품개발, 자기자본 투자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통합적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평판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를 참고하시며,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 : BNK캐피탈]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 | 주요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 |
(가) 회사채 발행한도 : 자기자본 10배 (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라)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마)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바) 가계대출 관련 채권 비율 : 보유 채권의 50% 이내 |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여전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준 및 규제 내용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저축은행업 : BNK저축은행]
2014년 2월 국무회의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 경영에 기반한 저축은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제한, 저축은행상품 광고규제 강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 등으로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금융당국에서는 상시감시시스템(금감원), 금감원-예보 공동 검사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위험요인을 중점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를 추진하고,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 확충 등 자구 노력 유도 후 적기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확대 방지 및 시스템 리스크 확산 차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NPL 투자, 대부업 대출, 캠코 매각 PF채권 환매 등 자산건전성 잠재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여 쏠림현상 및 부실확대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대주주 적격성을 철저히 심사(매 2년, 자산 2조원 이상 매년)하여, 부적격 대주주는 주식처분명령 등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업체가 대주주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과도한 채권 추심, 허위과장광고 등 부당한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감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축은행업에 영향을 미칠 각종 규제가 추가로 도입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제들은 저축은행업의 성장이나 수익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저축은행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며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금융위원회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입법예고하였고, 2014년 12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2015년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으로 저축은행의 다양한 프로모션의 기회 등이 긍정적이나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고, 추가적으로 시간이나 인력 투입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점포 설치 시 증자 의무 완화(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6조의 3) | 모든 점포(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포함) 설치시 증자 의무 부과 | 객과의 접점 확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 의무를 배제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완화(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 7) |
감독규정상 요주의, 고정 분류에 대한 예시가 획일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가중 (ii) 단순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거래처에 대한 여신 : 고정 분류 (iii) 폐업중인 기업 : 고정 분류 -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 정상(여신 총액의 0.5%), 요주의(2%), 고정(20%) 등 |
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조정 - 6억원(법상 개인 여신 한도) 이하로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여신의 경우 적립 기준 완화(요주의 → 정상, 고정 → 요주의 분류) - 6억원 초과 여신도 (i)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상환하였고, 영업구역 내 여신인 경우 동일한 예외 인정 |
(자료: 금융위원회) |
[규제 개선]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 보수 제한 폐지 (영 8조의2, 규정 22조의5) |
신용공여 시 이자 외에 사업의 성과에 따른 보수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수익의 5%로 제한 | 성과 보수 취득을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저축은행과 거래자 간 자율적인 결정에 맡김. 다만, 부동산 PF 대출은 자산운용 차원에서 규제 |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 단축(영 20조) |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증선위가 3년간* 외부감사인 지명 1년 :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임원이 불법 신용공여로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 등 |
계약이전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을 1년으로 단축 |
대출채권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 (규정 22조의4) |
(i) 모든 대출채권 매각 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ii)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채권 매입 금지 | (i)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출채권 매각 시 외부 기관의 평가 면제 (ii) 대부업 폐업을 전제로 영업을 양도 받는 경우 등에 한하여* 대출채권 매입 허용 |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 연장(부칙 2조) |
2011.11월 시행령 개정 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하여 신용공여 한도를 새로이 도입하면서 한도초과를 2년 이내에 해소토록 하되, 금감원장 승인을 받아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
불가피한 경우 금감원장 승인 하에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되, 대출금 회수 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연장 승인 |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 명확화(영 9조의2) |
저축은행 간 합병 등으로 개별차주(법인 100억원 등)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예외 인정이 가능한지 불명확 |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대출금 회수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합병을 예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 |
주주 변경 승인 관련 제도 개선 (영 7조의4, 규정 21조) |
(i)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를 심사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ii) 처리기한이 명시되지 않음 | (i) 주식회사 외의 법인(유한회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다출자자를 심사대상에 추가하고, (ii) 변경승인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 |
(자료: 금융위원회) |
다. 2015년 국내외 경제 상황은 그리스의 정치 및 경제적 불안감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 요인이 부상하고 있으며, 유가불안, 서방권과 러시아의 갈등 등을 포함한 국외의 다양한 요인들과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는 상황에 따라 금융산업과 당사 및 자회사의 영업환경 및 실적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위와 같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011년 이후 그리스 및 포르투갈 등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와 디폴트 위험이 부각되고 미국의 재정절벽에 따른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국제 금융시장 불안 등이 실물경제의 둔화를 야기하였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특성상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국내 경제성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최근까지 미국, 유럽, 일본 등이 금융위기극복과 경기부양, 환율방어 등의 목적으로 일제히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2013년 하반기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는 미국의 양적완화축소(QE Tapering) 였으며, 현재는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에 대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apering의 경우 2013년 12월 18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08년 이후 시행해 온 양적완화(채권매입액) 규모를 월 100억 달러 축소 결정(850억 달러→750억 달러)을 내린 이후
2014년 10월 FOMC에서 비전통적 양적완화였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모두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 완화정책인 제로금리 정책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5월 발표된 미국의 4월 실업률은 5.4%로 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는 호재를 보였으나, 산업/소비 지표가 부진함에 따라 성장률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되어 기준금리 인상시기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당기간 저금리를 유지하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상승하게 될 경우, 2013년 6월과 같이 달러화 강세로 인해 신흥국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이 유출되는 등 금융불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15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정책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 번째로 통화정책 완화가 추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G10 통화국인 유로존,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도 통화정책 완화에 동참했으며, 신흥국들도 정책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특히 스위스(1/15), 인도(1/15), 캐나다(1/21), 싱가폴(1/28), 호주(2/3), 중국(2/4) 등이 시장 예상과 달리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유가하락 등으로 통화정책 운용여력이 확대된 가운데 경기진작,디플레이션 방어와 인접국 통화정책 완화의 파급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대응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 12월 이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
국가 | 통화정책 변화 | 국가 | 통화정책 변화 |
---|---|---|---|
아이슬랜드 | 12/10일 50bp인하(5.25%) | 우크라이나 | 2/5일 450bp인상(19.50%) |
노르웨이 | 12/11일 25bp인하(1.25%) | 스웨덴 | 2/12일 10bp인하(-0.1%), 양적완화 |
모로코 | 12/16일 25bp인하(2.50%) | 인도네시아 | 2/17일 |
우즈벡 | 1/1일 100bp인하(9.00%) | 폴란드 | 3/4일 50bp인하(1.50%) |
루마니아 | 1/7, 2/4일 25bp인하(2.25%) | 인도 | 3/4일 25bp인하(7.50%) |
스위스 | 1/15일 환율하한 폐지, 50bp인하 | 태국 | 3/12일 25bp인하(1.75%) |
인도 | 1/15일 25bp인하(7.75%) | 한국 | 3/12일 25bp인하(1.75%) |
페루 | 1/15일 25bp인하(3.25%) | 러시아 | 3/13일 100bp인하(14.0%) |
이집트 | 1/15일 50bp인하(9.75%) | 루마니아 | 3/31일 25bp인하(2.00%) |
덴마크 | 1/19,1/22,1/29,2/5일인하(-0.75%) | 세르비아 | 3/12일 50bp인하(7.50%) |
터키 | 1/20일 50bp인하(7.75%) | 스웨덴 | 3/18일 15bp인하(-0.25%) |
캐나다 | 1/21일 25bp인하(0.75%) | 코스타리카 | 3/19일 50bp인하(4.00%) |
브라질 | 1/21일 50bp인상(12.25%) | 세르비아 | 4/9일 50bp인하(7.00%) |
유로존 | 1/22일 양적완화 발표 | 스리랑카 | 4/15일 50bp인하(7.50%) |
파키스탄 | 1/24일 100bp인하(8.50%) | 중국 | 4/19일 지준율 100bp인하 |
싱가폴 | 1/28일 통화 절상속도 완화 | 헝가리 | 4/21일 15bp인하(1.80%) |
알바니아 | 1/28일 25bp인하(2.00%) | 태국 | 4/29일 25bp인하(1.50%) |
뉴질랜드 | 1/29일 긴축기조 문구 삭제 | 러시아 | 4/30일 150bp인하(12.5%) |
러시아 | 1/30일 200bp인하(15.00%) | 오스트리아 | 5/5일 25bp인하(2.00%) |
호주 | 2/3일 25bp인하(2.25%) | 호주 | 5/5일 25bp인하(2.00%) |
요르단 | 2/3일 25bp인하(4.00%) | 루마니아 | 5/6일 25bp인하(1.75%) |
중국 | 2/4일 지준율 50bp인하 | 중국 | 5/10일 25bp인하(대출 5.1%, 예금2.25%) |
(자료: 각 중앙은행, 국제금융센터) |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는 경기·물가 상황 등에 비추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저금리기조 장기화,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으로 자산가격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통화정책 완화 추세의 잠재적 리스크도 상당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요국 통화정책 급변, 글로벌 자금흐름의 쏠림 현상 심화, 정책 운용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자산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으며, 통화정책 완화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자금이 몰리면서 고평가 논란 있는 자산가격이 더욱 과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쟁적인 통화정책 완화로 인한 국가간 갈등이 야기되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난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 경제의 역할 축소, 다국체제의 부활 등 글로벌 소버린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선진국 국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인식변화,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경계, 지속 성장 가능성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유럽은행들의 디레버리징 및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장을 통한 부채청산 방안을 실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과 양적완화의 점진적 종료를 위한 규모 축소, 중국의 경착륙 우려 등의 이슈는 은행의 대출기준 강화와 기업들의 투자심리 약화로 연결되고 있어 성장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이] |
기 관 | 전망 시기 |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
---|---|---|
한국은행 | 2014년 10월 | 3.9% |
2015년 01월 | 3.4% | |
2015년 04월 | 3.1% | |
국회예산정책처 | 2014년 10월 | 3.8% |
2014년 12월 | 3.5% | |
2015년 05월 | 3.0% | |
IMF | 2014년 10월 | 4.0% |
2015년 02월 | 3.7% | |
2015년 04월 | 3.3% | |
OECD | 2014년 06월 | 4.2% |
2014년 11월 | 3.8% | |
KDI | 2014년 05월 | 3.8% |
2014년 12월 | 3.5% | |
2014년 05월 | 3.0% | |
기획재정부 | 2014년 07월 | 4.0% |
2014년 12월 | 3.8% |
(자료: 각 기관) |
이러한 대외적 상황에서 다수의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KDI는 2015년 5월 20일 '2015~2016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2014년 하반기 전망치보다 0.5% 낮춘 3.0%로 전망했습니다. 이마저도 가계부채와 세입결손 등 하방 위험이 나타나면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5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한국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이 낮아졌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0%로 낮췄습니다. 한국은행도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낮췄습니다.
IMF 역시 2015년 5월 13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 낮춘 3.1%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현재 3.8%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는 정부도 3% 초반대로 성장률을 낮춰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회복세 둔화가 국내 금융기관 및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위험 및 자산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대내외 다양한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법령상 자본적정성 비율을 최소 규제비율(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당사의 2015년 3월말 기준 BIS비율은 11.58%로 최소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자산매각, 배당제한, 자본확충 등 각종 제제 등으로 영업 및 재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본적정성 비율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자본적정성 비율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8.0%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 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되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본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2008년 이후 기업여신을 중심으로 신규 부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NIM 하락에 따른 이익창출능력 저하로 인하여 고정이하여신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국내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을 저점으로 점진적 상승 추세이기에 경기회복에 따른 차주의 상환능력 개선 가능성이 있으나 국내 주력 기업들의 실적 저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리스크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단기간 내 여신건전성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말 기준 당사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91%, 자회사인 부산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30%, 경남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2.74%이고, 2015년 03월말 기준 당사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1.58%,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16% 및 12.44%로 2014년말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감독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은행 자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BNK금융지주] |
(단위 : %) |
구분 |
2015년 3월말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11.58% | 11.91% | 13.85% | 15.19% |
기본자본비율 |
8.16% | 8.17% | 9.75% | 10.84% |
보통주자본비율 | 7.70% | 7.69% | 9.46% | - |
주1) BIS비율 산정기준은 바젤Ⅲ 기준 적용 |
[부산은행] |
(단위 : %) |
구분 |
2015년 3월말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13.16% | 13.30% | 14.61% | 14.86% |
기본자본비율 |
9.61% | 9.68% | 10.76% | 10.49% |
보통주자본비율 | 9.32% | 9.38% | 10.43% | - |
주1) BIS비율 산정기준은 바젤Ⅲ 기준 적용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분기보고서) |
[경남은행] |
(단위 : %) |
구분 |
2015년 3월말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12.44% | 12.74% | 13.66% | 13.34% |
기본자본비율 |
8.81% | 8.59% | 9.71% | 8.70% |
보통주자본비율 | 7.89% | 7.65% | 8.35% | - |
주1) BIS비율 산정기준은 바젤Ⅲ 기준 적용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분기보고서) |
하지만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부산은행, 경남은행은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 등이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자본 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최소 규제비율 이하로 하락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자산매각, 배당제한, 자본확충요구 등 다양한 수단으로 당사 및 당사의 은행 자회사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본적정성 비율을 최소 규제비율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는 증자 및 기타 다른 방법으로 추가 자본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업종간 복합금융 서비스 수요 증대와 금융계열사간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증대와 급변하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 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와 구조개편이 예상됩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의해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큰 영향을 받는 관계로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경쟁 구도 변화 등으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와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이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주사 지분한도가 기존 9%에서 4%로 다시 축소됨에 따라 금산분리는 강화될 것이나, 시중은행 가운데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4%를 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의해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이 큰 영향을 받는 관계로 위와 같은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경쟁 구도 변화 등으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결정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금융시장의 자산가격 변동 및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영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가 직면한 추가적인 위험은 이자율, 환율, 채권 및 주식 가격위험 등입니다. 이자율 수준, 수익률곡선, 스프레드 등의 변동성은 예대마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은 외화 자산 및 부채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과 주식가격의 변동성은 투자 및 매매 유가증권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그룹이 직면한 시장 리스크의 최소화 및 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 및 시장 상황의 변동에 대하여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이러한 변화가 당그룹의 재무 성과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고채 금리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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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금리추이 |
(자료: bondweb) |
2014년 국내 채권시장은 2013년 하반기의 경기회복 기대감 및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과도한 선반영을 되돌림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 세월호 참사에 따른 심리 위축,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안에 따른 공사채 발행 축소 등 수급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반기중 점진적인 금리 하락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4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경기둔화에 대한 부양책으로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금리하락 추이가 지속되며 국내 채권시장은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초 채권시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둔화 가운데,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 유가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전망이 부정적인 가운데, 추가 재정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채권수익률 하락세가 지속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15년 3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수요 유입 및 추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채권시장의 장세는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으나, 최근 재차 금리 인하 기대 희석 및 대내외 변동성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 금리는 소폭 상승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대비 낮은 금리수준 하에서 고금리 제공 신용채권에 대한 수요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KOSPI 지수 및 원달러 환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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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지수 및 원달러 환율 추이 |
(자료: KRX, bondweb) |
- 미국
1분기에는 악천후와 노사분규, 달러화 강세 등으로 기업활동이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3월 제조업 ISM 지수는 5개월 연속 하락한 가운데 신규수주와 수출이 부진하였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12.6만명으로 시장예상(24.5만명)보다 저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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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 제조업 및 서비스업 지수 추이 |
(자료: Bloomberg) |
4월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개인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근원소매매출은 3월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되었으며 소비자신뢰지수는 3월 101.3으로 전월(98.8) 수준을 상회하여 소비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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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비 및 근원소매매출 |
(자료: Bloomberg) |
- 중국
2015년 1~3월 16% 상승한 상해 주가가 4월에도 19% 상승하며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4월 28일 증감위(CSRC)는 "다수 신규 참여자들이 맹목적 투자에 나서면서 시장위험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금융당국은 구두개입을 통해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및 기업실적 둔화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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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가 vs 기업이익(eps) 전망치 |
(자료: Bloomberg) |
상기와 같이 경제지표 부진 및 기업실적 둔화에도 불구 주가급등세가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중론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식신용거래 재원이 은행대출임에 따라 주가급락시 은행 손실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 유로존
EU의 유로존 경기체감지수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 기업경기체감지수가 소폭 하락 하는 등 양적완화 실시 이후 이어졌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스페인, 네덜란드의 경기체감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독일, 프랑스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소비자심리지수 개선에도 불구, 건설경기 부진, 제조업 수출 감소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프랑스는 유로화 약세가 진정되면서 수출, 관광수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하여 하락세를 보이고있습니다. 향후 유로존의 경기는 QE가 내수 등 실물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유로화 절하로 인한 유럽 기업들의 수출 실적 개선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렉시트(Grexit) 효과는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남유럽국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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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경기 체감지수 |
(자료: Bloomberg) |
- 환율
2015년 1분기 미국 경기둔화로 달러화 강세가 주춤한 가운데 신흥국 통화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단기 강세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통화는 3월 FOMC를 기점으로 강세로 반전(FOMC 이전 -6.4%, 이후 +4.5%, 금년 2.2%)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추가 강세가 예상 됩니다. 2분기 미국 경기는 1분기 대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나, 달러화가 종전과 같은 강세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에 대한 충분한 신뢰감 회복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유로존에서는 저금리 및 경기개선을 바탕으로 해외투자가 증가하면서 신흥국 통화 전반에 걸쳐 강세압력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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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통화 대미달러 및 실질실효환율 |
(자료: BIS, Bloomberg, KCIF) |
-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여부
그리스의 양보안 제시로 협상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일부 사안의 양보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어 최종합의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국민투표 시행에 대한국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확인되면서 (반대 61.9%) 협상 타결 전망이 강화되었으나 그리스 정부가 여전히 연금, 노동,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에 대한 양보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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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주가 및 cds 추이 |
(자료: Bloomberg) |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일단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전망이나 민간부문 예금이 GDP의 18%로 하락하고 1분기 세수도 목표치보다 5% 미달하는 등 구제금융 합의 이후에도 그리스 디폴트 우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그리스는 5월12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에 올들어 최대 규모인 7억5000만 유로(약 9200억원)을 갚았으나 그 대부분은 IMF에서 동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가 조달한 자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관계회사들 또한 그리스의 디폴트나 그렉시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잠재적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시장 변동성
최근 글로벌 채권시장은 미 실물지표 부진에 따른 국채매수 증가로 변동성이 크게 완화되고 있습니다. 미 채권시장 변동성 지수(MOVE 지수: 메릴린치에서 매일 발표하는 지수고 미국채 2,5,10,30년물 3개월 만기 옵션 변동성을 가중평균하여 계산)는 ECB QE(양적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미 국채 매수도 월중 꾸준히 증가하며 금년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미 경기둔화를 겨냥한 국채매수세로 인해 채권시장 변동성은 전월말 대비 13bp 하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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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변동성 지수 |
(자료: Bloomberg) |
다만 4월말 들어 주요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유로존 등의 국채시장 버블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 국채10년물은 2.0% 수준을 지속적으로 하회하였으나 4월말 들어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등 유로존 국채 수익률도 차익실현 등으로 급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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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
(자료: Bloomberg) |
3월 ECB QE 이후 유로존 경기 반등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국채 수익률도 반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당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있는 관계회사들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달러화 급등세 조정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기대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VIX 지수: 미국 주식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주가변동성을 계산하여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가 매일 발표하는 지수로 동 지수가 높을수록 투자심리는 악화됨을 의미합니다.) 는 금리인상 우려 완화, 기업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여 하락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 금리인상 지연, 달러 급등세 조정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4월 하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1분기 미 성장률 둔화 등 경제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거나 미 연준의 급작스런 금리정상화가 실행 될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은 당사로 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있는 관계회사들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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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및 다우지수 및 저변동성지수 |
(자료: Bloomberg) |
최근 글로벌 외환시장은 미 금리인상 지연 전망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조정 양상을 보이면서 변동성도 큰 변화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변동성 지수(CVIX 지수: 도이치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지수로 주요 9개국 환율의 3개월 내재변동성을 가중평균하여 계산)는 2015년 중 변동성 상승을 견인했던 달러화 강세가 조정을 받으면서 3월말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변동성은 보합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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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x 지수 |
(자료: Bloomberg) |
미 경기회복세 둔화로 인한 달러화와 유로화 환율변화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변동성(CVIX)도 10% 내외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미 금리인상 시기 지연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도 당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강도에 따라 반등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인민은행 양적완화 실시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담보대출보완(PSL) 프로그램 등 QE와 유사한 정책 실시시 달러화 강세 등으로 변동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의 상승은 당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고 있는 관계회사들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채권회수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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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화 및 신흥국 통화지수, 유로화 추이 |
(자료: Bloomberg) |
상기와 같이 금융시장 변동성은 미국 경기 향방, 그리스 디폴트 등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고용개선 및 임금상승 등으로 상승세를재현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동안 금리인상 기대가 지연되면서 실물지표와 주가간 괴리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에 경기 개선으로 인한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대두 시 금융시장 재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 관련 우려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은 현재는 제한적이나 디폴트 내지 그렉시트 실현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 불안요인은 존재할 수 있으며 새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경제상황 및 경기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여러 요인이 당사의 재무현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본 채권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금융시장의 자산가격 변동 및 기타 시장 요인의 변동성은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 영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내부보안 강화와 고객정보 통제절차 강화 등의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 유출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으나,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판 저하, 감독당국에 의한 제재조치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정보 유출 규모가 컸던 사례로는 2008년 2월 옥션(1,081만건), 2008년 9월 GS칼텍스(1,125만건), 2011년 7월 SK컴즈(3,500만건) 및 넥슨 해킹 사건(1,320만건) 등이 있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신고 및 제재 현황'(2014.01.22)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8곳의 기업, 공공기관 등을 통해 1억 3,752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01월 17일부터 특별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감독당국은 3개 카드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착수하여 정보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4년 03월 06일 카드사에 이은 통신사 KT가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등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금융회사 책임을 대폭 강화합니다. 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합니다. 3.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기존대책('13.7월 발표)을 대폭 보강합니다. 4. 이미 계열사와 제3자에 제공되었거나 외부유출된 정보로 인해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합니다.
<보유·활용 단계의 관련 세부적인 내용>
금융지주그룹內 계열사 및 분사시 고객정보 이용제한 등
1. 금융지주 內에서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정보를 제공받아 금융상품 판매 등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 | - 그룹단위의 신용위험관리, 고객분석 등 내부 경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을 계속 허용 - 제공받은 정보는 이용기간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이용기간 도과시 영구 파기여부를 고객정보관리인이 확인 * 현재 3개월 이내로 제한 → 예: 1개월 이내로 제한 - 지주사는 자회사의 고객정보관리에 대해 주기적인 종합점검 실시 → 시정조치사항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 |
2. 분사(分社)하는 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이관받지 않도록 함 | - 분사에 따른 정보 이관 승인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검토하여 필수 정보만 이관되도록 할 것 - 분사 이전 정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이관받는 경우에는 자사 고객 정보와 분리하여 엄격히 관리 (예) 거래종료 정보에 준하여 영업목적 활용을 금지(1단계 보안조치)하고, 5년이내에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 |
또한, 수시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종합대책 이행현황을 종합적으로 논의, 점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 주요 내용] |
구분 | 시기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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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회의 | 2014.04.11 |
1. 신용카드 가입신청서·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3. VAN사 관리·감독 강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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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의 | 2014.05.23 | 1. 종합대책 이행현황 중간점검 (1) 본인 정보 이용 제공 조회시스템 구축 (2) 개인정보 입수서식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선 (3) 신용조회 중지 요청 시스템 구축 (4)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5) 사고발생시 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등 (6) 개인정보의 불법유통 매매근절 2.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 이행현황 중간점검 (1)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추진 (2) 금융회사의 정보보호 관리책임 강화 (3) 내부 및 외주업체 통제 강화 (4) 모바일 앱 보안 가이드라인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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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회의 | 2014.06.27 | 1. 종합대책 상반기 이행현황 점검 (1) 개인정보 파기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2) 개인정보 입수서식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선 (3)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4) 신용조회 중지 요청 시스템 구축 (5) 카드 가맹점 단말기의 IC 전환 2.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 이행현황 중간점검 (1) 내부 및 외주업체 통제 강화 (2) 모바일 앱 보안 가이드라인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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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회의 | 2014.09.18 | 1. 종합대책 이행현황 점검 (1) 모집인 관리 강화 (2) 본인정보 이용제공 조회 시스템 구축 (3) 금융분야 주민번호 수집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4) 금융권 연락중지청구(두낫콜 ; Do-not-Call) 서비스 시행 2. 금융권 사이버 안전대책 이행현황 중간점검 (1) 융전산보안 전담기구 설립 추진 현황 (2) 금융전산보안에 대한 불시점검 및 기획,테마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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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회의 | 2014.12.29 |
1.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14.11.29.시행), 전자금융거래법)(15.4.16.시행예정)을 개정하고 각종 가이드라인3)을 마련 1) 금융지주 內에서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정보를 제공받아 금융상품 판매 등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타 IT관련 직위와의 겸직을 제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활용시 형벌 제재 수준 상향 등 3) 비대면 영업(4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제공 구체화(6월),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6월), 개인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6월), 모집인 영업 내부통제(8월) |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고, 2014년 11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이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고, 11월 26일 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 |
1.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를 설정 ① 고객정보 원장(元帳)의 제공을 금지 ② 고객정보를 암호화 후 제공·이용하도록 함 *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전환을 ③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自社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 ④ 정보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함 * 위험관리 등을 위해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이용기간을 연장 ⑤ 제공목적 달성 등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정보는 즉시 파기 ⑥ 고객정보 요청 또는 제공시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용기간, 제공정보의 범위, 이용권자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 ⑦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
현행 규정은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 개정시 및 연 1회 이상 통지 또는 공고하고 금융거래 개시시 교부 및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규정은 법률 개정에 따라 계열사간 고객정보를 실제로 제공한 내역(주1)을 사후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할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 향후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모든 금융회사에 신용정보 이용·제공현황 조회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될 경우 이 시스템과 연계 가능 |
주1) 제공한 회사 및 제공받은 회사, 제공목적 및 항목 등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4.07.17)) |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시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진행경과에 따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그리고 고객이탈 및 평판저하 등에 따른 장기 영업력의 약화로 은행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개인정보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PC내 문서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문서출력,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외부반출시 부실점장 승인 또는 중앙통제를 통한 정보보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사용시마다 매번 확인후 승인하여 그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주인력에 대한 단말기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서약서 징구, PC의 인터넷차단 및 철수시 PC포맷실시, 외부 전산기기 반입 제한을 위한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한 외부로부터의 악성코드 유입 등 해킹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네트웍을 분리하였고 위험성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점검을 통해 당사내 필수 보안소프트웨어 미설치PC 존재여부, PC내 개인정보 보유여부, 개인정보 반출사유 적정여부,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해제 적정여부 등정보보호 점검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접근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및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해 시스템 접근 계정의 생성부터 회수까지 총체적으로 통합관리 및 다양한 시스템들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 보관, 파기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고객 및 임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준칙을 배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말 정보보호 조직을 신설하여 개인(신용)정보보호 전담조직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은행에 재무적, 비재무적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핀테크 사업의 발전은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구분 | 세부 과제 내용 | ||||
---|---|---|---|---|---|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 |
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
||||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
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
||||
핀테크 인프라 인프라 구축 |
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
자료 : 금융위원회 |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핀테크 업무 범위 |
---|---|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업 : 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
금융전산업 | 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 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 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
신산업 |
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 |
구분 | 해외 은행 사례 |
---|---|
영국 |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
독일 | 피도르 은행은 IT 기술과 온라인 매체를 접목하여,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커뮤니티은행’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 |
스페인 | 대형은행 BBVA는 핀테크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금융과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핀테크의 도입으로 다양한 변화 시도 |
미국 | 금융그룹 Capital One은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BNY멜론은행은 기술연구소에 약 20명을 고용해 빅데이터 관련 사업인 ‘디지털 펄스(Digital Pulse)’ 프로젝트 시행하는 등 기술개발 추진 중 |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
플랫폼 | 구글 | 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
애플 | 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 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
|
SNS | 페이스북 |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
텐센트 |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
|
통신서비스 | 버라이존 | 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
검색 | 바이두 | -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전자 상거래 |
알리바바 | 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
이베이 |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 자사 선불카드 ‘My Cash’출시(`12) |
|
아마존 | ‘아마존페이먼트’ , ‘아마존월렛’ 출시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
(자료: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출시 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핀테크 산업이 초기 단계이므로 이러한 변화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금융산업내 또 다른 경쟁을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지주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수익성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과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2015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위원회가 2012년 1월 27일자로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함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인수대금 지급 등을 거쳐 2012년 2월 9일자로 인수작업을 완료 하였으며, 하나금융그룹은 계열 합산 기준으로 은행부문 여수신 점유율 2위의 시장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 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매각작업으로 인해 광주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우리아비바생명 등의 계열사가 계열 분리되는 등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은금융그룹의 경우 현재 민영화 추진 계획은 중단되었으며, 정책금융공사와 한국산업은행의 합병, 기타 산은금융그룹 계열사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 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금융지주회사로서의 사업구조 |
당사는 2011년3월15일 (주)부산은행, (주)BNK투자증권, BNK신용정보(주), BNK캐피탈(주)이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2011년도중 (주)BNK정보시스템과 (주)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4년 10월 10일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 재상장 된 경남은행 지분 56.97%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취득,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또한 2015년 4월 1일 경남은행 잔여지분 43.03%를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사업지주회사와는 달리 자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지방금융지주회사입니다. 특히 당사는 다른 지방금융그룹 대비 규모 면에서 가장 큰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그룹 내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방 금융그룹의 규모] |
(단위: 억원) |
구분 |
2015.03 |
2014 |
2013 |
|||
---|---|---|---|---|---|---|
총자산 |
순이익 |
총자산 |
순이익 |
총자산 |
순이익 |
|
BNK금융그룹 주1) |
871,114 | 1,934 |
840,501 |
8,197 |
469,169 |
3,055 |
DGB금융그룹 |
485,327 | 1,092 |
410,097 |
2,438 |
375,778 |
2,445 |
JB금융그룹 주2) |
361,768 | 213 |
355,074 |
5,576 |
161,861 |
347 |
주1) 2014년 순이익의 경우 2014년 중 경남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4,479억원이 반영된 수치임 주2) 2014년 순이익의 경우 2014년 중 광주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5,065억원이 반영된 수치임 |
2015년 3월말 기준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부문별 현황과 지배구조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자회사명 |
영위사업 |
---|---|---|
자회사(상장) |
(주)경남은행(지분율 56.97%) |
은행업 |
자회사 |
(주)부산은행(지분율 100%) |
은행업 |
(주)BNK투자증권(지분율 100%)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
|
BNK캐피탈(주)(지분율 100%) |
할부금융업, 리스업 일반대출 |
|
(주)BNK저축은행(지분율 100%) |
상호저축은행업 |
|
BNK신용정보(주)(지분율 100%) |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
|
(주)BNK시스템(지분율 100%) |
컴퓨터시스템 개발 판매, 유지 및 보수 |
주) 당사는 2015년 4월 1일 이사회결의 및 2015년 5월 13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경남은행 비지배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습니다. (주식교환기일 : 2015년 6월 4일)
경남은행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련한 사항은 본 신고서 「Ⅲ.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NK금융지주 지배구조도]
![]() |
bnk금융지주_계열회사간_계통도(손자포함)[1] |
[주식의 포괄적교환 전후 BNK금융지주의 계열회사 및 지배구조]
![]() |
주식교환 전후 bnk금융지주 지배구조 |
[BNK금융지주의 주요 자회사 현황 및 비중] |
(단위: 백만원, %) |
회사명 | 지분율 | 자산 | 자산비중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분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
---|---|---|---|---|---|---|---|---|
(주)부산은행과 그 종속기업 | 100% | 48,039,596 | 55.1% | 44,503,887 | 3,535,709 | 138,330 | 106,562 | 108,227 |
(주)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 56.97% | 33,706,642 | 38.7% | 31,474,865 | 2,231,777 | (88,892) | 81,527 | 87,708 |
(주)BNK투자증권과 그 종속기업 | 100% | 701,478 | 0.8% | 582,160 | 119,318 | 2,774 | 2,045 | 1,735 |
BNK캐피탈(주)과 그 종속기업 | 100% | 3,870,855 | 4.4% | 3,437,044 | 433,811 | 146,967 | 11,420 | 11,141 |
(주)BNK저축은행과 그 종속기업 | 100% | 775,541 | 0.9% | 656,992 | 118,549 | -4 | -171 | (171) |
BNK신용정보(주) | 100% | 7,305 | 0.008% | 418 | 6,887 | 198 | 151 | 151 |
(주)BNK시스템 | 100% | 5,891 | 0.007% | 988 | 4,903 | 77 | 67 | 67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2015년 3월말 연결기준)
[BNK금융지주의 사업부문별 비중]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은행업 부문 |
투자금융 부분 |
여신전문업 부분 |
저축은행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
총영업수익 | 금액 | 1,162,875 | 29,880 | 99,789 | 12,232 | 4,390 | -15,847 | 1,293,319 |
비율 | 89.91% | 2.31% | 7.72% | 0.95% | 0.34% | -1.23% | 100.00% | |
내부거래 | 금액 | 11,637 | 96 | 60 | 0 | 4,054 | 0 | 15,847 |
순영업수익 | 금액 | 1,151,238 | 29,784 | 99,729 | 12,232 | 336 | -15,847 | 1,277,472 |
비율 | 90.12% | 2.33% | 7.81% | 0.96% | 0.03% | -1.24%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227,196 | 2,769 | 14,697 | -4 | -11,265 | 4,289 | 237,682 |
비율 | 95.59% | 1.17% | 6.18% | 0.00% | -4.74% | 1.80% | 100.00% | |
총자산 | 금액 | 81,746,238 | 701,478 | 3,870,855 | 775,541 | 4,659,568 | -4,642,246 | 87,111,434 |
비율 | 93.84% | 0.81% | 4.44% | 0.89% | 5.35% | -5.33% | 100.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2015년 3월말 기준)
이처럼 은행비중이 절대적인 당사의 사업구조는 은행산업의 변동성에 지나치게 노출될 수 있으며, 은행업황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등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두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수익성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와 경남은행간 금번 주식교환에 따라 경남은행이 당사의 100% 자회사가 됨으로써 경남은행 수익변동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익원의 다변화와 균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은행부문 자회사의 수익성 관련사항은 본 신고서 「Ⅲ.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마. 바. 아.」 부분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금융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및 법적 규제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대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 |
충족 |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 |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
충족 |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 |
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 |
충족 |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
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
충족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
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 |
충족 |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다른 자회사 등의 주식 보유 제한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 등(당해 자회사 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 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 |
충족 |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충족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 |
충족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 |
내용 |
충족여부 |
---|---|---|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
충족 |
다. 리스크관리와 안정성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BNK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각 자회사 은행별로 은행경영 및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 그룹 리스크관리의 1차 책임조직은 본부부서 및 영업점이며, 전사 차원에서 수립된 리스크관리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여 부문 내 리스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2차 책임조직은 리스크관리부를 의미하며, 리스크관리체계의 구축, 운영/감시, 감독의 지속적인 검토 및 변경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 책임조직은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의미하며, 리스크관리체제의 승인 및 점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적인 제3자의 내외부감사를 포함하며 리스크관리의 절차, 모형의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장리스크란 금리, 주가, 환율 등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동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외환 등 시장성 있는 개별자산 또는 포트폴리오 가치가 감소할 수 있는 가격변동리스크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 산출기준에 의한 표준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있으며, 상품 및 거래 성격에 따라 최대손실가능액(VaR; Value at Risk), 듀레이션(Duration), 민감도(Sensitivity)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리리스크란 시장금리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말하며 이익적 관점 및 경제가치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리스크관리협의회를 통하여 관리한도(금리Gap비율, 금리VaR, 금리EaR)를 설정하고 자산부채종합관리시스템(ALM System: Asset Liability Management System)에 의하여 손실가능액 및 관리지표에 대하여 한도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리스크란 자산의 운용기간과 부채의 상환기간이 불일치하거나 일시적인 신용하락 및 금융시장의 불안감 확대시 고객들의 일시 거액 인출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합니다. 당 그룹은 ALM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유동성갭을 포함한 각종 보고서를 통하여 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규모 및 현황을 매월 파악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및 자금시장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정규모의 유동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관리 조직은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협의회, 리스크관리부로 구성되며,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험자본의 배분 및 한도설정 등 위험관리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관리부는 세부정책 및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위험관리 제반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능력은 당 금융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한 노출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실체의 리스크 관리 체제를 통해 리스크 투명성 증대,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연결실체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절차가 당사를 포함한 당 금융그룹이 직면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항상 완전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는없습니다.
라. 배당수익에 관한 사항 |
자체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유입, 유상증자, 채권발행,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이중 상시적이고 보편적인 조달원은 배당금수익이며, 당사의 주요 수입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부산은행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자회사들의 경우 지난 3년간 배당금 지급내역이 없습니다. 한편, 최근 인수한 경남은행의 경우에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배당금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우리금융그룹에 속해 있던 시절의 자본확충 부족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유상증자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향후 배당금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 및 기타 규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규제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자회사가 당사에 배당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는 배당금액을 삭감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의 배당금수입 이외에 법무자문 등 경영컨설팅 및 브랜드수수료를 추가적인 수입원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수익은 전무한 상황이니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NK금융지주 자회사별 배당 성향] |
자회사 |
2014 |
2013 |
2012 |
2011 |
||||
---|---|---|---|---|---|---|---|---|
주당배당금(원) |
배당총액(억원) |
주당배당금(원) |
배당총액(억원) |
주당배당금(원) |
배당총액(억원) |
주당배당금(원) |
배당총액(억원) |
|
부산은행 |
2,109 |
4,000 |
485 |
920 |
536 |
1,001 |
697 |
1,301 |
BNK캐피탈 |
- |
- |
- |
- |
- |
- |
- |
- |
BNK투자증권 |
- |
- |
- |
- |
- |
- |
- |
- |
BNK저축은행 |
- |
- |
- |
- |
- |
- |
- |
- |
경남은행 |
- |
- |
- |
- |
409 |
238 |
137 |
80 |
(자료 : 당사 제시자료)
주1) 경남은행의 배당은 우리금융그룹에 속해있던 과거 수치
주2) 배당 수령연도 기준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은 자회사의 실적 및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바 당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사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임에 따라 당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 여건과같은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배당수입 또한 감소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산업의 환경은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 대형화 지향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지주회사의 실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회사별 영위사업] |
사업구분 |
사업의 주요내용 |
계열회사 |
---|---|---|
은행업 |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취급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
부산은행, 경남은행 |
증권업 |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BNK투자증권 |
여신전문업 |
할부금융업, 렌탈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
BNK캐피탈 |
저축은행업 |
서민금융 서비스제공 |
BNK저축은행 |
IT부문 |
금융 IT시스템의 개발, 판매, 유지보수 등 IT서비스업무 |
BNK시스템 |
기타 |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
BNK신용정보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자회사 보유현황] |
(기준: 2015년 3월말) |
자회사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장부가액(백만원) |
---|---|---|---|
부산은행 |
189,683,650 |
100% |
2,678,140 |
경남은행 |
44,677,529 |
56.97% |
1,226,908 |
BNK투자증권 |
17,000,000 |
100% |
104,167 |
BNK캐피탈 |
42,600,000 |
100% |
328,488 |
BNK저축은행 |
6,200,000 |
100% |
115,001 |
BNK시스템 |
600,000 |
100% |
3,000 |
BNK신용정보 |
600,000 |
100% |
4,451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2015년 3월말 그룹전체 영업실적] |
(단위: 백만원) |
구 분 |
BNK금융지주 |
BNK 금융지주 |
부산은행(연결) |
경남은행(연결) |
BNK 투자증권 |
BNK캐피탈 |
BNK 저축은행 |
기타 및 조정 |
|
---|---|---|---|---|---|---|---|---|---|
이자부문 |
이자수익 |
840,981 | 13 | 449,350 | 315,766 | 2,923 | 72,970 | 11,143 | -11,184 |
예치금이자 |
1,181 | 13 | 413 | 74 | 235 | 81 | 399 | -34 | |
유가증권이자 |
85,362 | - | 57,400 | 32,022 | 2,062 | - | 37 | -6,159 | |
대출채권이자 |
714,619 | - | 366,442 | 268,946 | 626 | 72,889 | 10,707 | -4,991 | |
기타이자수익 |
39,819 | - | 25,095 | 14,724 | - | - | - | - | |
이자비용 |
346,819 | 8,529 | 181,336 | 144,719 | 1,797 | 26,776 | 4,176 | -20,514 | |
예수부채이자 |
254,565 | - | 143,881 | 119,196 | 235 | - | 4,157 | -12,904 | |
차입금이자 |
24,259 | - | 15,598 | 9,811 | 1,198 | 1,421 | - | -3,769 | |
사채이자 |
63,163 | 8,529 | 20,467 | 15,064 | - | 22,946 | - | -3,843 | |
기타이자비용 |
4,832 | - | 1,390 | 648 | 364 | 2,409 | 19 | 2 | |
소계 |
494,162 | -8,516 | 268,014 | 171,047 | 1,126 | 46,194 | 6,967 | 9,330 | |
수수료부문 |
수수료수익 |
78,989 | 2 | 43,917 | 22,038 | 7,286 | 5,125 | 804 | -183 |
수입수수료 |
74,456 | 2 | 40,823 | 20,600 | 7,286 | 5,125 | 804 | -184 | |
신용카드취급수수료 |
1,155 | - | 770 | 385 | - | - | - | - | |
수입보증료 |
3,270 | - | 2,324 | 945 | - | - | - | 1 | |
유가증권대여료 |
108 | - | - | 108 | - | - | - | - | |
수수료비용 |
32,185 | 127 | 17,816 | 10,548 | 2,478 | 891 | 902 | -577 | |
지급수수료 |
14,037 | 127 | 6,992 | 3,157 | 2,478 | 866 | 902 | -485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18,148 | - | 10,824 | 7,391 | - | 25 | - | -92 | |
소계 |
46,804 | -125 | 26,101 | 11,490 | 4,808 | 4,234 | -98 | 394 | |
기타 영업부문 |
기타영업수익 |
373,348 | - | 270,099 | 61,704 | 19,670 | 21,693 | 284 | -102 |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4,979 | - | 161 | 2,329 | 2,489 | - | - | - | |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3,757 | - | 863 | 1,667 | 1,227 | - | - | - | |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배당수익 |
689 | - | - | 612 | 77 | - | - | - | |
매도가능증권배당수익 |
13,099 | - | 7,147 | 5,952 | - | - | - | - |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21,813 | - | 16,168 | 5,644 | - | - | - | 1 | |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
- | - | - | - | - | - | - | - | |
외환거래이익 |
99,672 | - | 97,835 | 1,782 | 40 | 15 | - | - | |
파생상품관련이익 |
166,574 | - | 127,202 | 23,543 | 15,829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액 |
8 | - | - | - | 8 | - | - | - | |
대출채권처분이익 |
5,631 | - | 4,996 | 635 | - | - | - | - | |
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
10,181 | - | - | 10,181 | - | - | - | - | |
금융보증충당부채환입액 |
- | - | - | - | - | - | - | - | |
미사용충당부채환입액 |
2,951 | - | 2,303 | 648 | - | - | - | - |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17,273 | - | 10,115 | 7,159 | - | - | - | -1 | |
기타영업수익 |
26,721 | - | 3,309 | 1,552 | - | 21,678 | 284 | -102 | |
기타영업비용 |
432,796 | - | 300,465 | 68,115 | 14,809 | 45,493 | 3,777 | 137 | |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1,683 | - | 141 | 751 | 791 | - | - | - | |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806 | - | 198 | 375 | 233 | - | - | - | |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매입제비용 |
- | - | - | - | - | - | - | - |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5 | - | 4 | 1 | - | - | - | - |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1,732 | - | 958 | 774 | - | - | - | - | |
외환거래손실 |
95,946 | - | 92,259 | 3,647 | 40 | - | - | - | |
파생상품관련손실 |
159,703 | - | 125,657 | 20,313 | 13,733 | - | - | - | |
대손상각비 |
97,365 | - | 51,312 | 20,972 | - | 22,294 | 2,786 | 1 | |
대출채권처분손실 |
226 | - | 226 | - | - | - | - | - | |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
3,218 | - | 3,218 | - | - | - | - | - | |
금융보증충당부채전입액 |
76 | - | 76 | - | - | - | - | - | |
미사용충당부채전입액 |
6 | - | - | - | - | - | 6 | -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 | - | - | - | - | - | - | - | |
기타영업잡비용 |
72,030 | - | 26,416 | 21,282 | 12 | 23,199 | 985 | 136 | |
소계 |
-59,448 | - | -30,366 | -6,411 | 4,861 | -23,800 | -3,493 | -239 | |
매출액 |
1,293,318 | 15 | 763,366 | 399,508 | 29,879 | 99,788 | 12,231 | -11,469 | |
판매비와관리비 |
243,836 | 2,913 | 125,419 | 87,260 | 8,026 | 11,931 | 3,380 | 4,907 | |
영업이익 |
237,682 | -11,554 | 138,330 | 88,866 | 2,769 | 14,697 | -4 | 4,578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53,781 | -11,555 | 137,670 | 105,443 | 2,774 | 14,705 | 2 | 4,742 | |
연결당기순이익 |
193,431 | -11,555 | 106,562 | 81,527 | 2,045 | 11,420 | -171 | 3,603 | |
지배회사지분순이익 |
153,964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요자회사 당기순이익 추이] |
(단위 : 백만원) |
![]() |
bnk금융지주 주요자회사 실적추이 |
(주) 부산은행과 그 종속기업 : 우측 축
당사의 2015년 3월말 연결기준 분기순이익은 1,934억원으로 전년동기 1,016억원 대비 918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말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8,197억원이며, 전년동기 3,055억원 대비 5,132억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2014년 중 발생한 경남은행 인수 관련한 염가매수차익 4,479억원의 일회성 요인을 제외하면 전년동기 대비 약 22.1% 증가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의 등락에 따라 그 변동성 또한 커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력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역편중도 관련사항 지주회사의 특성 상 당사의 실적은 자회사의 총자산과 순이익 규모를 볼 때 주요 은행부문 자회사인 ㈜부산은행, (주)경남은행이 동 BNK금융그룹의 절대적 비중(2015년 3월말 각사 연결재무제표 기준, 총자산 약 93.8%, 순이익 약 93.3%)을 차지하고 있어 당사의 실적은 ㈜부산은행과 (주)경남은행의 은행부문 실적에 좌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은행과 (주)경남은행은 부산 및 경남, 울산 지역을 주된 영업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협소한 시장규모 및 지역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3월말 기준 당사의 은행부문 자회사는 부산은행(지분율 100%)과 경남은행(지분율 56.9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두 은행 합계 총자산은 약 81조원으로 BNK금융그룹 연결기준 총자산 약 87조원의 93.8%에 상당하는 핵심 자회사들입니다. 두 회사는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합계 1,881억원(각 연결재무제표 합계 기준)으로 BNK금융그룹 전체의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2,016억의 93.30%에 상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 부산광역시 및 경남, 울산을 주 영업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조성된 자금을 지역 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은행으로서 지역경제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지역경기 변동에 따라 위험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영업상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영업지역이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지역)으로 한정되는 등 협소한 영업대상 지역은 성장성에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금은행 원화예금 및 원화대출금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
예금은행 원화예수금 |
예금은행 원화대출금 |
||
---|---|---|---|---|
2015년 3월말 |
비 중 |
2015년 3월말 |
비 중 |
|
전국 |
10,925,401 | 100.00% | 12,730,767 | 100% |
서울 |
5,584,345 | 51.1% | 5,026,836 | 39.5% |
부산 |
704,416 | 6.4% | 869,205 | 6.8% |
대구 |
428,858 | 3.9% | 549,178 | 4.3% |
인천 |
340,818 | 3.1% | 664,914 | 5.2% |
광주 |
194,349 | 1.8% | 258,845 | 2.0% |
대전 |
284,885 | 2.6% | 262,519 | 2.1% |
울산 |
147,410 | 1.3% | 225,973 | 1.8% |
경기 |
1,576,789 | 14.4% | 2,721,227 | 21.4% |
강원 |
157,498 | 1.4% | 141,816 | 1.1% |
충북 |
157,893 | 1.4% | 195,088 | 1.5% |
충남 |
209,064 | 1.9% | 297,995 | 2.3% |
전북 |
198,110 | 1.8% | 248,408 | 2.0% |
전남 |
191,080 | 1.7% | 173,532 | 1.4% |
경북 |
268,007 | 2.5% | 330,803 | 2.6% |
경남 |
381,127 | 3.5% | 639,038 | 5.0% |
제주 |
78,342 | 0.7% | 85,794 | 0.7% |
세종 |
22,410 | 0.2% | 39,598 | 0.3%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015년 3월말 기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주 영업지역인 부산지역, 울산지역, 경남지역의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여신규모는 전국의 11.20%, 수신규모는 전국의 13.60% 입니다.
[지역별 여신, 수신 및 점포수 분포도] |
(단위: 억원, 개) |
구분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
---|---|---|---|---|
금액(점포) | 비중(%) | 금액(점포) | 비중(%) | |
지역별 여신분포 | ||||
부산 | 262,862 | 73.4 | 29,385 | 10.8 |
경남 | 52,188 | 14.6 | 167,009 | 61.6 |
울산 | 19,645 | 5.5 | 46,558 | 17.2 |
기타 | 23,394 | 6.5 | 28,348 | 10.4 |
소계 | 358,089 | 100.0 | 271,299 | 100.0 |
지역별 수신분포 | ||||
부산 | 271,411 | 67.6 | 22,231 | 8.7 |
경남 | 15,517 | 3.7 | 105,014 | 41.2 |
울산 | 14,680 | 3.9 | 38,238 | 15.0 |
기타 | 99,083 | 24.7 | 89,545 | 35.1 |
소계 | 400,691 | 100.0 | 255,027 | 100.0 |
지역별 점포수 분포 | ||||
부산 | 220 | 80.88% | 15 | 5.51% |
경남 | 28 | 10.29% | 104 | 38.24% |
울산 | 11 | 4.04% | 35 | 12.87% |
기타 | 13 | 4.78% | 7 | 2.57% |
소계 | 272 | 100.00% | 161 | 59.19% |
(자료 : 당사 제시자료)
주1) 지역별 여신 : 금융감독원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기준
주2) 지역별 수신 : 원화예수금 기준
비록 양 은행을 비롯한 각 자회사들 공히 향후에는 타 지역에 대한 사업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나 중단기적으로는 해당 영업권역을 기반으로 성장을 염두하고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편중에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NIM 하락추세에 따른 은행자회사(부산은행, 경남은행) 수익성 전망 2011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부문의 금리 경쟁 심화, 안심전환대출 시행 등의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하락세로 돌아서, 2015년 3월말 현재까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부산은행의 경우 NIM(명목순이자마진)이 2011년말 2.99%에서 2015년 3월말 2.34%로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3월말 연결기준 분기순이익은 1,066억원으로 전년동기 983억원 대비 8.31% 가량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명목순이자마진(NIM)이 하락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전체 은행업종평균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경남은행의 경우 NIM(명목순이자마진)이 2011년말 2.81%에서 2015년 3월말 1.93%로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3월말 기준 분기순이익은 815억으로 충당금 비용 하락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305억원 대비 167.2%가량 큰 폭으로 증가 하였으나, 최근사업년도 연간기준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NIM(순이자마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향후 은행간의 금리 경쟁이 심화되거나 정부의 저금리 통화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저성장과 지속적인 저금리 추세 하에 예대마진을 통한 이익성장 모멘텀은 약화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어 당분간 유의적인 수준의 명목순이자마진(NIM)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NIM 하락 예상, 금리 상승 시 MBS의 평가가치가 하락하고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명목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 - 은행(또는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하여 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하여 운용자산 총액을 나눈 수치로,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됩니다 |
한국은행은 2011년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bp 인하하여 2015년 3월말 현재 기준금리는 1.75%까지 하향조정되었고,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부문의 금리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2015년 1분기까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및 내수부양 정책, 부동산 정상화 계획 등 일부 정책들은 당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으나, 2014~2015년 1분기까지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등 고착화된 저금리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등의 정부 정책과 규제들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유의적인 수준의 명목순이자마진(NIM)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부산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11년말 2.99%에서 2014년말 2.47%로 감소하였으며, 2015년 3월말에는 2.34%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수 년간 (주)부산은행의 순이자마진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은행업계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추세로 부산은행의 순이자마진은 여전히 타은행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이자마진율(NIM)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이자자산을 통한 이익창출능력은 감소되고 있으며, 저금리 기조에 따라 당분간 유의적인 수준의 명목순이자마진(NIM)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부산은행 수익성 지표]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5년 3월말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당기순이익 (억원) | 1,066 | 3,552 | 3,263 | 3,275 | 3,713 |
순이자마진(NIM) (%) | 2.34 | 2.47 | 2.46 | 2.73 | 2.99 |
총자산순이익률(ROA) (%) | 0.90 | 0.75 | 0.79 | 0.87 | 1.09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 12.24 | 9.81 | 10.43 | 11.54 | 14.04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
한편, 경남은행의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011년말 2.81%에서 2014년말 2.04%로 하였으며, 2015년 3월말에는 1.93%을 기록하였습니다. 2015년 3월말 기준 분기순이익은 815억원 으로 일회성요인(삼성자동차 소송 승소 관련 영업외이익 161억원, 구조화 채권 소송 관련 일부 충당금 환입 79억원 등)으로 인해 전년동기 300억원 대비 171.85%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연간기준 순이익(대손준비금전입액 차감전)은 922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9.19% 감소한 수치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NIM(순이자마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주)경남은행 수익성 지표] | (단위 : 억원, %) |
구 분 | 2015년 3월말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당기순이익 (억원) | 815 | 922 | 1,234 | 1,585 | 798 |
순이자마진(NIM) (%) | 1.93 | 2.04 | 2.19 | 2.43 | 2.81 |
총자산순이익률(ROA) (%) | 0.98 |
0.11 |
0.41 | 0.59 | 0.34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 14.9 |
1.85 |
6.25 | 9.13 | 4.88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
![]() |
부산은행 경남은행 수익성지표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사업보고서) |
[부산은행(주), 경남은행(주) 순이자마진(NIM) 은행업권 비교 ]
(단위 : %) |
구분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부산은행 | 2.34 | 2.47 | 2.46 | 2.73 | 2.99 |
경남은행 | 1.93 | 2.01 | 2.19 | 2.43 | 2.81 |
시중은행계 | - | 1.75 | 1.88 | 2.15 | 2.35 |
지방은행계 | - | 2.37 | 2.42 | 2.69 | 2.99 |
은행계 | - | 1.79 | 1.87 | 2.10 | 2.30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
주) 경남은행의 경우 2014사업연도 기간중 분할 또는 합병이 발생함에 따라 기간차이로 인한 실적변동을 제외하고자 CY기준으로 작성함 |
![]() |
경상도지역 nim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시중은행들의 대형화와 더불어 지역시장에 대한 영업강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역밀착도와 고객 충성도에 기반하여 주력 영업지역인 부산, 경남 및 울산지역에서 차별적인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은행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부양 의지에 따른 저금리통화정책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수익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출주체가 주택금융공사인데, 은행들이 취급수수료를 받기는 하나 안심전환대출 잔액만큼 MBS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사야하고, MBS의 금리가 기존 은행계정으로 보유한 변동금리대출의 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 추가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될 경우, 이익에 미치는 영향폭은 더 커질 수 있어 향후 추가적인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출자산을 MBS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대출자산은 시가평가 대상 자산이 아닌 반면 MBS는 유가증권으로 시가평가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기에는 MBS의 평가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국내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이에 저금리 통화정책이 장기화될 경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NIM과 당기순이익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경남은행과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사항 당사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주)경남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아 56.97%의 보유지분을 확보함으로써, 2014년 10월 10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모회사와 자회사 비지배주주들간의 이해상충의 문제, 신속한 의사결정의 제약 등의 시너지 창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남은행의 100% 완전자회사로의 편입을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방법을 결정하였습니다.(당사 주요사항보고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결정(최초제출일 : 2015년 4월 1일, 효력발행일 2015년 4월 28일)참고) 그러나, 본 주식교환의 과정에 있어 해당 건의 계약의 무산/해제/변경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주식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경우 주식이전의 비용이 증가됨은 물론 당사의 자본을 감소시켜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은행은 지난 2013년 7월 15일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계열사(경남은행, 광주은행) 매각공고에 의해서 민영화 절차가 진행 되었으며, 당사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주)경남은행에 대한 자회사 편입을 승인 받아 56.97%의 보유지분을 확보함으로써, 2014년 10월 10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남은행의 100% 완전자회사로의 편입을 위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방법을 통하여 잔여지분 43.03%를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일정
구분 | 날짜 | |
---|---|---|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04월 01일 | |
계약일 | 2015년 04월 01일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5년 04월 16일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5년 05월 13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15년 05월 13일 |
종료일 | 2015년 05월 26일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주)BNK금융지주: 14,770원 (주)경남은행: 9,799원 |
|
<기타 중요 일정>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주식교환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예정일 경남은행의 주권실효통지 및 공고예정일 경남은행의 매매거래정지 예정일 교환기일 등 BNK금융지주 주식교환 등기 예정일 신주권교부 예정일 신주상장 및 경남은행 상장폐지 예정일 주식매수대금 지급 예정일 |
2015년 04월 01일 2015년 04월 01일 ~ 05월 12일 2015년 05월 04일 2015년 05월 27일 2015년 06월 02일 2015년 06월 04일 2015년 06월 09일 2015년 06월 22일 2015년 06월 23일 2015년 06월 25일 |
(자료 :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2015.04.16)
(2)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
비율 또는 가액 | (주)BNK금융지주 보통주 : (주)경남은행 보통주 = 1 : 0.6388022 | ||||
외부평가기관 | 해당사항 없음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기명식보통주 | 21,555,347 | 5,000 | 14,941 | 322,058,439,527 | |
지급 교부금 등 | 해당사항 없음 |
(자료 :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2015.04.16)
(3) 당사회사에 관한사항 요약
(단위 : 백만원, 주) |
회사명 | (주)BNK금융지주 | (주)경남은행 | |
---|---|---|---|
구분 | 완전모회사 | 완전자회사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234,379,899 | 78,420,912 |
- | - | - | |
총자산 | 4,539,500 | 32,806,738 | |
자본금 | 1,171,899 | 392,105 |
(자료 :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2015.04.16)
주1) 발행주식수는 해당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총자산과 자본금은 2014년말 감사보고서상 수치입니다.
주2) BNK금융지주의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은 84,050,064 백만원, 경남은행의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총자산은 32,854,636 백만원 입니다.
주식교환일(2015년 6월 4일 0시 예정)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경남은행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단, BNK금융지주는 제외)에 대하여 경남은행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1주당 완전모회사가 될 예정인 BNK금융지주의 보통주식(액면 5,000원) 0.6388022주를 교환신주로 교부(2015년 6월 22일 교부예정)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BNK금융지주의 보통주식을 교부 받게 될 경남은행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남은행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BNK금융지주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또한,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인 경남은행이 보유한 자기주식(본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한 자기주식 30,920주 및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남은행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하는 자기주식 포함)에 대하여도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식교환에 따라 증가될 당사의 자본금은 금 107,776,735,000원(=신주발행 주식수 21,555,347 주 x 액면가 5,000원)이고, 증가할 자본준비금은 새로이 발행되는 BNK금융지주의 신주 발행가액 총액에서 증가하는 자본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관계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위 방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 법령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주식교환의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요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무산사유] |
---|
(1) BNK금융지주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
(2) 경남은행의 주주총회에서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
(주)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협의에 의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가능성] |
---|
1. 상호합의에 따른 변경가능성 ①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BNK금융지주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BNK금융지주가 제안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의 합이 금 20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BNK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 ②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경남은행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경남은행이 제안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의 합이 금 10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경남은행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②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본 주식교환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될 경우 ③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기타 본 주식교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
또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주식 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경우 주식이전의 비용이 증가됨은 물론 당사의 자본을 감소시켜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0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에 의거,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사항] |
구 분 | (주)BNK금융지주 | (주)경남은행 |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4,770원 |
9,799원 |
산출근거 |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1)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4항에 따라, 회사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 당해 회사 또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 대금지급 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그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대한 매수가격 결정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이전 비용 시나리오] |
구 분 | BNK금융지주 | 경남은행 |
---|---|---|
전체주식수 | 234,379,899 | 78,420,912 |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원) | 14,770 | 9,799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비용 (억원) | ||
전체의 1% 행사시 | 346 | 77 |
전체의 2% 행사시 | 692 | 154 |
전체의 3% 행사시 | 1,039 | 231 |
전체의 4% 행사시 | 1,385 | 307 |
전체의 5% 행사시 | 1,731 | 384 |
전체의 6% 행사시 | 2,077 | 461 |
전체의 7% 행사시 | 2,423 | 538 |
전체의 8% 행사시 | 2,769 | 615 |
전체의 9% 행사시 | 3,116 | 692 |
전체의 10% 행사시 | 3,462 | 768 |
전체의 15% 행사시 | 5,193 | 1,153 |
(자료 : 당사 제시자료) 주1) 발행주식수는 해당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의 매수예정가격은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3조의2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BNK금융지주에 대하여는 14,770원, 경남은행에 대하여는 9,799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는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이며,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BNK금융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의 합계에 그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20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BNK금융지주 발행주식총수의 6%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경남은행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수의 합계에 그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곱한 금액이 금 100,000,000,000원을 초과하거나 경남은행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2015년 5월 26일) 이후 당사 및 경남은행은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27일에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결과를 기타안내사항(안내공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권실효통지 및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BNK금융지주 안내공시]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2015.05.27 | ||
---|---|---|
1. 제목 | 주식교환으로 인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결과 안내 | |
2. 주요내용 | 1.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 보통주 : 14,770원 2.주식매수청구기간 : 2015.5.13 ~ 2015.5.26 3.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한 주식총수 및 매수대금 총액 - 보통주 : 190주 (2,806,300원) 4.대금지급일 : 2015.6.25(목) |
|
3. 결정(확인)일자 | 2015-05-26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주식교환 일자 : 2015.6.4(목) | |
※ 관련공시 | 2015-05-13 임시주주총회 결과 2015-04-09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2015-04-09 주요사항보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결정) 2015-04-01 주식교환ㆍ이전결정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경남은행 안내공시]
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2015.05.27 | ||
---|---|---|
1. 제목 | 주식교환으로 인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결과 안내 | |
2. 주요내용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 - 보통주 : 9,799원 2.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5.5.13 ~ 2015.5.26 3.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한 주식총수 및 매수대금 총액 - 보통주 : 2,522주(24,713,078원) 4. 대금지급일 : 2015.6.2(화) |
|
3. 결정(확인)일자 | 2015-05-26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주식교환 일자 : 2015.6.4(목) | |
※ 관련공시 | 2015-04-01 주식교환ㆍ이전결정 2015-04-09 주요사항보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결정)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기와 같이 실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한 주식총수 및 매수대금 총액은 BNK금융지주의 경우 190주 (2,806,300원)이며, 경남은행의 경우 2,522주(24,713,078원) 으로 그 금액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당사의 재무적 상태를 악화 시키거나, 중요성 있는 손실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으로 BNK금융지주의 연결당기순이익은 변함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는 경남은행이 2014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이미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한 손익상의 변동은 기존의 비지배지분순이익으로 인식하던 순이익분이 지배지분순이익으로 인식되는 지배지분순이익 증가분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남은행이 당사의 완전자회사가 될 경우 영업이익, 연결당기순이익 등은 변동이 없으며, 당사가 현재 비지배지분순이익으로 인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주식교환일 이후 발생하는 부분은 100% 지분율 적용으로 전액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손익 변동만이 손익상에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BNK금융지주 요약 수익 지표] |
(단위: 억원) |
구분 |
2014년 |
||
---|---|---|---|
주식교환전 |
주식교환후 |
(+/-) |
|
영업이익 |
4,932 |
4,932 |
0 |
영업외손익 |
(221) |
(221) |
0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711 |
4,711 |
0 |
법인세비용 |
994 |
994 |
0 |
연결당기순이익 |
3,717 | 3,717 |
0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3,387 | 3,486 |
99 |
(자료 :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2015.04.16)
주1) 2014년중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을 제외한 손익
다만, 향후 보유주식의 감액 손실 또는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 등과 같은 손실 사유들이 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손실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 및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은 당사의 자본비율변동을 일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BNK금융지주의 (주)경남은행 포괄적주식교환 이후 BIS자기자본비율 비교] |
(단위: 억원, %) |
구 분 | 2015.03 (합병전) | 2015.06(예상) | 증감 | |
---|---|---|---|---|
교환전 | 교환후 | |||
총자본(A) | 74,140 | 78,756 | 75,114 | (3,642) |
기본자본 | 52,269 | 55,501 | 51,508 | (3,993) |
보통주자본 | 49,320 | 50,560 | 46,568 | (3,993) |
기타기본자본 | 2,949 | 4,941 | 4,941 | - |
보완자본 | 21,871 | 23,255 | 23,606 | 351 |
위험가중자산(B) | 640,505 | 655,847 | 655,847 | - |
신용위험가중자산 | 599,055 | 612,352 | 612,352 | - |
시장위험가중자산 | 3,406 | 4,612 | 4,612 | - |
운영위험가중자산 | 38,045 | 38,883 | 38,883 | - |
총자본비율(A/B) | 11.58% | 12.01% | 11.45% | -0.56 |
기본자본비율 | 8.16% | 8.46% | 7.85% | -0.61 |
보통주자본비율 | 7.70% | 7.71% | 7.10% | -0.61 |
보완자본비율 | 3.41% | 3.79% | 3.59% | -0.2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당사 내부자료)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바젤 Ⅲ기준에 의해 산출 주3)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 : 별도기준 |
아. 경남은행의 성장성 및 수익성 |
경남은행은 경남/울산 지역을 주된 사업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으로 2014년 5월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하여 설립되으며, 2001년 4월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나 이후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매각이 추진되어 왔으며 2014년 8월 1일 KNB금융지주 +경남은행 합병 후 2014년 10월 10일 BNK금융지주로 대주주가 변경되었습니다.
경남은행은 경남/울산 지역에서 공고한 수신기반을 보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순이자마진(NIM) 등 기본적 수익성 지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내 금융권 전반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NIM이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수익성 저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0.6% 내외를 유지해오던 ROA가 2014년에는 0.3%로 하락하는 등 과거 대비 순이익 규모와 수익성 지표가 저하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2015년 1분기에는 NIM 하락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손비용 경감에 힘입어 ROA가 0.9%로 개선되었습니다. 저금리 기조의 고착화를 감안할 때 당분간 의미있는 수준의 NIM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경남은행 수익성 지표] |
(단위 : 백만원,%,%p) |
구분 |
2015년 3월말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세후당기순이익 |
81,462 | 92,232 |
130,315 |
180,924 |
195,768 |
144,302 |
총자산순이익률(ROA) |
0.98 |
0.11 |
0.41 |
0.59 |
0.34 |
0.66 |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14.90 |
1.85 |
6.25 |
9.13 |
4.88 |
9.7 |
원화예대금리차 |
2.14 |
2.20 |
2.41 |
2.73 |
3.22 |
3.38 |
명목순이자마진(NIM) |
1.93 |
2.04 |
2.19 |
2.43 |
2.81 |
2.87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1) 당기순이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
[경남은행의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국내은행 내 시장점유율 |
대출금 | 1.4 | 1.6 | 1.8 | 1.9 | 1.8 |
예수금 | 1.6 | 1.8 | 2.0 | 2.1 | 2.1 | |
경남울산지역 내 시장점유율 | 대출금 | 20.4 | 22.6 | 23.4 | 24.8 | 25.0 |
예수금 | 25.9 | 27.5 | 28.2 | 28.4 | 27.6 |
(자료 : 경남은행 사업보고서)
한편, 은행업은 전형적인 내수산업으로 은행업 총 수익의 약 95%가 국내에서 발생하며, 이에 은행업은 GDP성장률과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 내외를 기록했으며, 2010년부터 국내 은행들의 자산증가율은 연평균 3.8%의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동 기간 중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디레버리징 (deleveraging)에 주력한 시중은행의 자산증가율은 2.4%로 가장 낮았으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지방은행의 경우 7.2%의 높은 자산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경남은행의 총자산은 2010년 21.8조원에서 2014년 32.8조원으로 동 기간동안 연평균 10.8% 성장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자산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2011년과 2012년 각각 16.3% 와 14.0% 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총자산은 전년 대비 3.6%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2011년을 고점으로 경남은행의 성장성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국내 은행시장이 포화상태인 점, 시중은행의 대형화와 지역시장에 대한 경쟁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경남은행이 경남과 울산 외 지역에서 낮은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경남은행의 성장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은행의 자산현황] |
(단위: 억원, %) |
구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금액 | 구성비 | |
현금 및 예치금 | 8,987 | 2.74 | 12,360 | 3.9 | 13,208 | 4.57 | 13,086 | 5.16 | 10,721 | 4.92 | 8,758 | 4.29 |
유가증권 | 42,912 | 13.08 | 44,584 | 14.08 | 45,762 | 15.83 | 40,860 | 16.12 | 37,140 | 17.04 | 32,639 | 15.99 |
대출채권 | 262,010 | 79.86 | 245,575 | 77.55 | 216,104 | 74.78 | 188,094 | 74.19 | 159,751 | 73.28 | 150,158 | 73.57 |
유형자산 | 2,327 | 0.71 | 2,046 | 0.65 | 1,870 | 0.65 | 1,849 | 0.73 | 1,982 | 0.91 | 1,987 | 0.97 |
기타자산 | 11,833 | 3.61 | 12,105 | 3.82 | 12,059 | 4.17 | 9,646 | 3.8 | 8,415 | 3.86 | 10,568 | 5.18 |
자산총계 | 328,067 | 100 | 316,670 | 100 | 289,004 | 100 | 253,534 | 100 | 218,010 | 100 | 204,110 | 100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경남은행의 자산성장률 추이] |
(단위: %) |
구분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연평균 |
---|---|---|---|---|---|---|
국내은행 계 |
9.0% |
1.8% |
2.5% |
6.9% |
1.5% |
4.3% |
시중은행 |
4.8% |
0.5% |
0.5% |
5.3% |
0.5% |
2.3% |
지방은행 |
5.2% |
7.0% |
7.4% |
9.7% |
9.8% |
7.8% |
경남은행 |
3.6% |
9.6% |
14.0% |
16.3% |
6.8% |
10.1%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1) 전년도말 대비 성장율
![]() |
경남은행 당기순이익 총자산성장률 |
이와 더불어 경남은행은 지역 수신기반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중은행 대비 안정적인 자금의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화 되어가는 저금리 기조, 지역시장에 대한 경쟁강화 등으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회복 지연이 장기화 될 경우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향후 경남은행의 자산성장성과 수익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경남은행 영업규모]
(단위 : 백만원,%,%p) |
구분 | 2014년12월말 | 2013년12월말 | 2012년12월말 | 2011년12월말 |
---|---|---|---|---|
대출금 | 25,264,245 | 23,671,022 | 20,757,906 | 18,261,841 |
은행계정 | 25,225,139 | 23,620,541 | 20,706,907 | 18,109,110 |
신탁계정 | 39,106 | 50,481 | 50,999 | 152,731 |
유가증권 | 4,745,542 | 4,989,658 | 4,981,377 | 4,651,730 |
은행계정 | 4,321,546 | 4,530,066 | 4,588,924 | 4,108,700 |
신탁계정 | 423,996 | 459,592 | 392,453 | 543,030 |
총여신 | 26,605,246 | 25,034,720 | 22,098,009 | 19,160,406 |
은행계정 | 26,586,312 | 25,011,365 | 22,073,750 | 19,139,783 |
신탁계정 | 18,934 | 23,355 | 24,259 | 20,623 |
총수신 | 26,953,358 | 25,417,835 | 22,165,555 | 19,390,722 |
은행계정 | 25,099,020 | 23,725,017 | 20,719,529 | 18,143,522 |
신탁계정 | 1,854,338 | 1,692,818 | 1,446,026 | 1,247,200 |
총자산 | 37,243,809 | 35,699,766 | 31,292,720 | 28,155,166 |
은행계정 | 32,806,738 | 31,667,025 | 28,900,360 | 25,353,402 |
신탁계정 | 4,491,001 | 4,091,830 | 2,483,356 | 2,868,921 |
종금계정 | 0 | 0 | 0 | |
상호거래 | 53,930 | 59,089 | 90,996 | 67,157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경남은행 주요재무지표]
(단위 : 백만원,%,%p) |
구 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총자산 | 328,067 | 316,670 | 289,004 | 253,534 |
자기자본 | 21,457 | 22,592 | 19,678 | 17,978 |
당기순이익 | 922 | 1,303 | 1,784 | 1,958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357 | 1,234 | 1,585 | 798 |
총자산이익율(ROA) | 0.11 | 0.41 | 0.59 | 0.34 |
순이자마진(NIM) | 2.01 | 2.19 | 2.43 | 2.81 |
총자산증가율 | 3.6 | 9.6 | 14.0 | 16.3 |
고정이하여신비율 | 1.75 | 1.86 | 0.94 | 1.16 |
충당금/고정이하여신 | 97.06 | 100.44 | 181.34 | 140.38 |
BIS Ratio | 12.74 | 13.66 | 13.34 | 13.28 |
총자산/자기자본(배) | 15.3 | 14.0 | 14.7 | 14.1 |
적용재무제표 | 별도 | 별도 | 별도 | 별도 |
회계기준 | IFRS | IFRS | IFRS | IFRS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1) 당기순이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
자. 조달비용의 상승 가능성 (부산은행, 경남은행) 국내 저금리 기조에 따라 당사의 은행자회사(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조달금리도 지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3월말 부산은행의 평균 조달금리는 약 1.68%로 2014년 1.89%, 2013년 2.09%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은행 평균 조달금리 또한 2015년 3월말 1.89%로, 2014년 2.11%, 2013년 2.29%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말 한은의 1분기 GDP 발표 및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로 급등 후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연준의 금리인상 단행 및 국내 채권금리 상승이 시작될 경우 당사의 은행자회사들의 자금조달 안정성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바젤III 도입으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또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조달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당사는 자금조달의 필요성으로 인해 2014년 9월, 5,146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당분간 본 건(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이외의 추가적인 자본증가나, M&A등 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한 사항에 유상증자 및 회사채 발행,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조달방식에 따라 자본비율, 부채비율 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의 주력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의 자금조달은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2015년 3월말 기준 총 조달금액 각 71.4%)가 높은 상황이며 차입금 및 사채 등 금융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안정성 추구 자금의 은행권 유입 확대를 바탕으로 당행의 예수금 유입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채 발행 등 시장성자금 조달은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자금조달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조달금리의 하락으로 조달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높은 금리에 발행되었던 채권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자비용이 추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부산은행 자금조달 내역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32,568,266 | 1.87 | 71.36 | 30,647,042 | 2.12 | 70.84 | 27,635,690 | 2.41 | 68.48 |
CD | 289,255 | 2.24 | 0.63 | 89,497 | 2.61 | 0.21 | 139,327 | 2.87 | 0.35 | |
차입금 | 2,512,053 | 2.02 | 5.5 | 2,613,482 | 2.28 | 6.04 | 2,427,763 | 2.59 | 6.02 | |
원화콜머니 | 37,444 | 1.88 | 0.08 | 71,764 | 2.4 | 0.17 | 14,471 | 2.61 | 0.03 | |
기타 | 2,400,545 | 3.41 | 5.26 | 2,071,280 | 3.59 | 4.79 | 2,369,582 | 4.45 | 5.87 | |
소계 | 37,807,563 | - | 82.83 | 35,493,065 | - | 82.05 | 32,586,833 | - | 80.75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427,450 | 0.03 | 0.94 | 404,695 | 0.04 | 0.94 | 337,214 | 0.06 | 0.84 |
외화차입금 | 755,204 | 0.52 | 1.65 | 835,610 | 0.56 | 1.93 | 869,415 | 0.72 | 2.15 | |
외화콜머니 | 8,085 | 0.25 | 0.02 | 12,371 | 0.21 | 0.03 | 2,969 | 0.16 | 0.01 | |
사채 | 359,588 | 4.11 | 0.79 | 428,079 | 3.7 | 0.99 | 667,219 | 3.04 | 1.65 | |
기타 | 52,111 | 0.58 | 0.11 | 76,892 | 0.88 | 0.17 | 101,302 | 1.03 | 0.25 | |
소계 | 1,602,438 | - | 3.51 | 1,757,647 | - | 4.06 | 1,978,119 | - | 4.9 | |
기타 | 자본총계 | 3,548,793 | - | 7.78 | 3,785,827 | - | 8.75 | 3,455,993 | - | 8.56 |
충당금 | 75,030 | - | 0.16 | 34,387 | - | 0.08 | 34,124 | - | 0.09 | |
기타 | 2,604,926 | - | 5.72 | 2,193,006 | - | 5.06 | 2,302,266 | - | 5.7 | |
소계 | 6,228,749 | - | 13.66 | 6,013,220 | - | 13.89 | 5,792,383 | - | 14.35 | |
조달 계 | 45,638,750 | - | 100 | 43,263,932 | - | 100 | 40,357,335 | - | 100 |
(자료 : 부산은행 분기보고서) 주 1) 원화자금 *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2) 외화자금 * 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등 3) 기타 *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복권(복권 당첨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래대 + 파생상품평가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
경남은행의 자금조달 또한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2015년 3월말 기준, 74.4%)가 높은 상황이며 차입금 및 사채 등 금융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경남은행 자금조달 내역
(단위: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2015년 1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24,435,617 | 2.09 | 74.36 | 23,828,617 | 2.33 | 74.41 | 21,477,354 | 2.59 | 70.84 |
양 도 성 예 금 | 218,401 | 2.04 | 0.66 | 108,492 | 2.4 | 0.34 | 256,036 | 2.79 | 0.84 | |
차입금 | 1,593,359 | 1.92 | 4.85 | 1,647,192 | 2.19 | 5.14 | 1,807,885 | 2.36 | 5.96 | |
원 화 콜 머 니 | 179,916 | 1.95 | 0.55 | 94,576 | 2.26 | 0.3 | 167,956 | 2.55 | 0.55 | |
기 타 | 1,614,446 | 4 | 4.91 | 1,529,624 | 4.57 | 4.78 | 1,531,062 | 4.97 | 5.05 | |
소 계 | 28,041,739 | 2.19 | 85.33 | 27,208,502 | 2.45 | 84.97 | 25,240,293 | 2.72 | 83.25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323,717 | 0.6 | 0.99 | 275,383 | 0.64 | 0.86 | 248,906 | 0.35 | 0.82 |
외화차입금 | 624,258 | 0.59 | 1.9 | 657,743 | 0.67 | 2.05 | 754,628 | 0.89 | 2.49 | |
외화콜머니 | 846 | 0.12 | 0 | 1,283 | 0.15 | 0 | 1,095 | 0.16 | 0 | |
사 채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117,016 | 1.22 | 0.36 | 119,382 | 1.48 | 0.37 | 149,318 | 1.65 | 0.49 | |
소 계 | 1,065,838 | 0.66 | 3.24 | 1,053,791 | 0.75 | 3.29 | 1,153,946 | 0.87 | 3.81 | |
원가성 자금 계 | 29,107,577 | 2.13 | 88.57 | 28,262,294 | 2.39 | 88.26 | 26,394,239 | 2.64 | 87.06 | |
기 타 | 자본총계 | 2,386,025 | - | 7.26 | 2,449,191 | - | 7.65 | 2,381,076 | - | 7.85 |
충당금 | 170,350 | - | 0.52 | 148,719 | - | 0.46 | 239,355 | - | 0.79 | |
기 타 | 1,198,524 | - | 3.65 | 1,161,358 | - | 3.63 | 1,303,210 | - | 4.3 | |
무원가성 자금 계 | 3,754,898 | - | 11.43 | 3,759,267 | - | 11.74 | 3,923,642 | - | 12.94 | |
합 계 | 32,862,475 | 1.89 | 100 | 32,021,560 | 2.11 | 100 | 30,317,881 | 2.29 | 100 |
(자료 : 경남은행 분기보고서)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주2) 원화자금의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주3) 외화자금의 기타 =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미지급외국환채무 |
한편, 당사는 2014년 5월 당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5,146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41,000,000 | 5,000 | 12,550 | 514,55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당사의 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상환 채무증권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 이자율 | 평가등급 | 만기일 | 상환 | 주관회사 |
---|---|---|---|---|---|---|---|---|---|
총액 | (평가기관) | 여부 |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1.05.26 | 50,000 | 4.27 | AAA | 2016.05.26 | 미상환 | 교보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1.07.21 | 100,000 | 4.32 | AAA | 2016.07.21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1.11.16 | 80,000 | 4.22 | AAA | 2016.11.16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2.06.18 | 100,000 | 3.7 | AAA | 2017.06.18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3.08.29 | 150,000 | 4.05 | AA+ | 2020.08.29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3.11.07 | 30,000 | 4.088 | AA+ | 2020.11.07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3.11.19 | 20,000 | 4.18 | AA+ | 2020.11.19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05.22 | 50,000 | 3.054 | AAA | 2017.05.22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07.16 | 100,000 | 3.017 | AAA | 2019.07.1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09.24 | 150,000 | 2.801 | AAA | 2019.09.24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10.29 | 100,000 | 2.351 | AAA | 2017.10.29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5.01.21 | 50,000 | 2.059 | AAA | 2016.01.21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5.03.25 | 50,000 | 2.018 | AAA | 2020.03.25 | 미상환 | 대우증권㈜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당사는 현재 당분간 본 건(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이외의 추가적인 자본증가나, M&A 등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나,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및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조달방식이 활용될 수 있는바 이에따라 당사의 자본비율, 부채비율 등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바젤3 와 자본적정성 관련사항 |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본적정성 비율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2015년 3월말 현재 기준 최소 8.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당사의 은행자회사도 자본적정성 비율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최소 8.0%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규정에 근거하여, 한국회계기준에 따라 연결기준으로 작성되며,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본의 비율을 측정합니다. 2015년 3월말 현재, 당사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1.58%이며, 부산은행의 경우 13.16%, 경남은행의 경우 12.44%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3년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 원인으로는 2013년 12월부터 적용된 바젤 II, III의 영향으로, 기존 바젤I 보다 더욱 강화된 조건이 적용되면서 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 들어서는 부산은행의 운전자금대출 및 시설자금대출 용도의 기업자금대출이 증가하는 등 대출자산 증가로 인한 위험가중자산이 증가하였고, 자본구조가 취약한 편에 속하는 경남은행을 인수함에 따른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바젤 II, III 적용에 따른 자기자본 인정분의 감소효과에서도 기인합니다.
[바젤3 자본비율 규제 및 기준] |
(단위: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필요자본비율 (총자본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8.0 | 8.0 | 8.0 | 8.625 | 9.25 | 9.875 | 10.5 |
-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 기본자본비율 | 4.5 | 5.5 | 6.0 | 6.0 | 6.0 | 6.0 | 6.0 |
- 보통주자본비율 | 3.5 | 4.0 | 4.5 | 4.5 | 4.5 | 4.5 | 4.5 |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 | - | - | 0.625 | 1.25 | 1.875 | 2.5 |
(자료 : 금융감독원, 바젤위원회)
[국내은행지주사평균 바젤3 도입으로 인한 자본비율 증감] |
(단위: %) |
항 목 |
바젤Ⅱ |
바젤Ⅲ |
13년 증감 |
14년 증감 |
|
---|---|---|---|---|---|
2012년말 |
2013년말 |
2014년말 |
연중 |
연중 |
|
총자본비율 |
13.23 |
13.94 |
13.68 |
0.71 |
△0.26 |
기본자본비율 |
10.47 |
11.19 |
11.16 |
0.72 |
△0.03 |
보통주자본비율 |
- |
10.08 |
10.49 |
- |
0.41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
[BNK금융지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세부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월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자기자본(A) |
7,414,041 |
7,337,477 |
4,684,942 |
4,361,896 |
위험가중자산(B) |
64,050,545 |
61,614,113 |
33,822,856 |
28,721,436 |
자기자본비율(A/B) |
11.58 |
11.91 |
13.85 |
15.19 |
기본자본비율 |
8.16 |
8.17 |
9.75 |
10.84 |
보통주자본비율 |
7.70 |
7.69 |
9.46 |
- |
보완자본비율 | 3.41 | 3.74 | 4.10 | 4.34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작성기준: 바젤 Ⅰ기준(2012년), 바젤 Ⅲ기준 (2013년, 2014년) |
[국내 은행지주회사별 2014년말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 |
(단위 : %, %p) |
구분 | BNK | 신한 | SC | 하나 | KB | DBG | JB | 농협 | 합계 |
---|---|---|---|---|---|---|---|---|---|
총자본비율 | 11.91 | 13.05 | 15.87 | 12.63 | 15.53 | 12.92 | 13.12 | 14.15 | 13.68 |
- 증감율 | (△1.94) | (△0.38) | (△0.81) | (+0.35) | (+0.15) | (△2.14) | (+0.22) | (△0.14) | (△0.27) |
기본자본지율 | 8.17 | 11.15 | 14.51 | 9.67 | 13.29 | 9.99 | 8.34 | 11.67 | 11.16 |
- 증감율 | (△1.58) | (△0.14) | (△0.10) | (+0.43) | (+0.51) | (△1.51) | (+1.10) | (0.19) | (△0.05) |
보통주자본비율 | 7.69 | 10.40 | 14.51 | 9.18 | 13.19 | 9.02 | 7.12 | 9.96 | 10.49 |
- 증감율 | (△1.77) | (+0.37) | (+0.76) | (+0.55) | (+0.41) | (△0.14) | (+1.24) | (△0.96) | (△0.03)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작성기준: 바젤 Ⅰ기준(2012년), 바젤 Ⅲ기준 (2013년, 2014년) 주3) 증감은 전년말(2013년말) 대비 증감율(%p) |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젤III 규제는 자본비율 하락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부산은행의 경우 2014년 3분기에 이루어진 대규모 중간배당(약 4,000억원)으로 인하여 각 자본비율이 하락하였습니다. 부산은행의 2014년말 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이 13.30%, 기본자본비율이 9.68%로써, 이는 2013년말 총자본비율 14.61%, 기본자본비율 10.76% 보다 각각 1%p 이상 하락한 수치입니다. 또한 2015년 3월말의 총자본비율은 13.16%, 기본자본비율은 9.61%로 2014년말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비록 바젤III 규제수준은 충분히 상회하고 있지만, 하락한 자본비율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BIS 자본비율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행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및 세부비율]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월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자기자본(A) | 4,521,135 |
4,405,554 |
4,456,126 |
4,237,728 |
위험가중자산(B) | 34,358,217 |
33,123,284 |
30,492,722 |
28,527,251 |
자기자본비율(A/B) | 13.16 |
13.30 |
14.61 |
14.86 |
보통주자본비율 | 9.32 | 9.38 | 10.43 | - |
기본자본비율 | 9.61 | 9.68 | 10.76 | 10.49 |
보완자본비율 | 3.55 | 3.62 | 3.85 | 4.37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사업보고서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작성기준: 바젤 Ⅱ기준(2012년), 바젤 Ⅲ기준 (2013년, 2014년) |
경남은행 또한 바젤 III의 시행으로 2013년 12월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등의 자본인정액의 단계적 차감추세로 인해 최근 사업년도에 BIS비율이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2015년 3월말의 총자본비율은 12.44%, 기본자본비율은 8.81%로 2014년말 대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은 자본적정성의 증가를 위해 향후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및 세부비율]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월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자기자본(A) | 2,706,272 | 2,706,523 | 2,863,548 | 2,570,504 |
위험가중자산(B) | 21,752,558 | 21,251,032 | 20,956,649 | 19,275,625 |
자기자본비율(A/B) | 12.44 | 12.74 | 13.66 | 13.34 |
보통주자본비율 | 7.89 | 7.65 | 8.35 | - |
기본자본비율 | 8.81 | 8.59 | 9.71 | 8.70 |
보완자본비율 | 3.63 | 4.15 | 3.95 | 4.64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작성기준: 바젤 Ⅱ기준(2012년), 바젤 Ⅲ기준 (2013년, 2014년) |
또한 당사 및 당사의 은행 자회사는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향후 자본 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당기순이익의 내부유보, 위험가중자산의 증가폭 축소 등의 자본적정성 관리 방안이 필요해질 수 있으며, 당사 및 은행 자회사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최소 규제비율 이하로 하락 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자산매각, 배당제한, 자본확충요구 등 다양한 수단으로 당사 및 은행 자회사를 규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자본적정성 증가 및 자본비율의 개선을 위해 부산은행 2,000억원, 경남은행 1,500억원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을 발행한 내역이 있으며, 내부적인 경영계획과 자본비율 관리지침에 의거, 향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할 예정이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내역]
회사명 |
형태 |
발행일 |
만기 |
금액 |
금리 |
---|---|---|---|---|---|
부산은행 |
후순위채 |
2015년 3월 4일 | 10년 | 1,000억원 | 3.050% |
부산은행 |
후순위채 |
2014년 9월 30일 |
10년 |
1,000억원 |
3.564% |
경남은행 |
후순위채 |
2014년 11월 3일 |
10년 |
1,500억원 |
3.690% |
실제로 경남은행은 2015년 6월 30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사회를 2015년 3월 26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보완자본의 확충으로서 발행 이후 BIS자본비율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경남은행 주요사항보고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결정 2015.04.07)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만기이자율 (%) | -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6월 3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분할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휴무일에 해당하는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
8. 사채발행방법 | 공모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사채의 원리금 전액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발행회사가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상각 되며, 이때 본 사채의 상각은채무불이행 또는 부도 사유로 간주되지 않음. 상각의 효력은 채무재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날에 발생한다. |
||||||
10. 청약일 | 2015년 06월 30일 | ||||||
11. 납입일 | 2015년 06월 30일 | ||||||
12. 대표주관회사 | 하나대투증권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3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없음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 경남은행 2015년 3월 26일 결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전후 BIS자기자본비율 비교] |
(단위: 억원, %) |
구분 |
경남은행 2014년말 기준 |
|
---|---|---|
발행 전 |
1,000억 발행 후 예상 |
|
BIS자기자본 |
27,065 |
28,065 |
위험가중자산 |
212,510 |
212,510 |
BIS자기자본비율 |
12.74 |
13.21 |
한편, 이중레버리지비율은 자회사출자가액(장부가)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레버리지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보다 자회사들에의 출자가액이 더 크다는 뜻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를 사용해 자회사에 출자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15년 3월말 현재 127.72%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중 경남은행 인수 이후에는 자회사 출자가액이 증가하여 이중레버리지비율이 추가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중 레버리지 비율]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3월말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 | 4,460,155 | 4,460,155 | 3,153,247 | 2,953,247 |
자본총계(B) | 3,492,415 | 3,550,847 | 2,737,860 | 2,740,568 |
대손준비금(C) | 362 | 266 | 970 | 1,792 |
이중레버리지(A/(B-C)) | 127.72% | 125.62 | 115.21 | 107.83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 별도기준
당사는 향후 자금을 조달해야하는 경우, 각종 재무비율의 변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자금조달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로서 바젤 III 기준에 부합되기 위한 관리 및 노력도 필요합니다. 당사는 향후에도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는 자본확충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바젤Ⅲ 도입으로 당사의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자산건전성 관련사항 |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부실화는 곧바로 지주회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은 자회사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재무상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습니다. 당사 역시 핵심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자산건전성, 즉 대출금 등의 여신성자산이 금융지주 전체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이외에 BNK캐피탈 및 BNK저축은행 등의 비은행 금융권 자회사를 합산하더라도 다른 일반은행들 대비 유사한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연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말 기준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42%로 2013년말 1.30% 대비 0.12%p 상승하며 여신건전성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건전성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건전성 현황] |
구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고정이하여신비율 |
|||
일반은행계 |
1.39 |
1.70 |
1.28 |
금융지주회사계 | 1.38 | 1.93 | 1.52 |
BNK금융지주 |
1.42 |
1.30 |
1.20 |
연체비율 |
|||
일반은행계 |
0.59 |
0.70 |
0.85 |
BNK금융지주 |
0.83 |
0.77 |
0.69 |
주1) 무수익 산정 대상 여신 기준 |
부산과 경남지역을 주 영업기반으로 하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높은 지역밀착도와고객충성도에 기반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부산은행 272개, 경남은행 161개 점포(지점, 출장소, 사무소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90% 이상의 점포가 부산, 경남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해당지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지역은 선박, 조선, 기계 및 자동차산업 비중이 높으며 해당산업의 업황이 악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부산은행의 수익성 악화 및 자산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2015년 03월 31일 현재) |
구 분 | 회사명 | 점포현황 | |||
---|---|---|---|---|---|
국내 | 해외 | 계 | |||
부산,울산,경남 | 역외 | ||||
지주회사 | (주)BNK금융지주 | 1 | - | - | 1 |
자회사 | (주)부산은행 | 259 | 11 | 2 | 272 |
자회사 | (주)경남은행 | 154 | 7 | 161 | |
자회사 | (주)BNK투자증권 | 3 | 1 | - | 4 |
자회사 | BNK캐피탈(주) | 5 | 18 | - | 23 |
자회사 | (주)BNK저축은행 | 3 | 4 | - | 7 |
자회사 | BNK신용정보(주) | 1 | - | - | 1 |
자회사 | (주)BNK시스템 | 1 | - | - | 1 |
계 | 427 | 41 | 2 | 470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대출금은 부산 및 경남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이 전체대출의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가계자금대출, 기타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자금대출구성을 산업별로 구분할 경우, 제조업대출 비율은 약 35% 수준이며, 좀더 세부적으로는 자산부실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및 임대업이 다소 높은 10% 이상의 대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익스포져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은행 자금용도별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4,765,881 | 44.2% | 13,859,964 | 43.5% | 13,163,314 | 46.1% |
시설자금대출 | 9,154,433 | 27.4% | 8,814,535 | 27.6% | 7,310,015 | 25.6%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 - | - | |
소계 | 23,920,314 | 71.6% | 22,674,499 | 71.1% | 20,473,329 | 71.7% | |
가계자금대출 | 7,963,731 | 23.9% | 7,632,638 | 23.9% | 6,746,591 | 23.6%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433,081 | 1.3% | 428,518 | 1.3% | 430,778 | 1.5% |
시설자금대출 | 596,166 | 1.8% | 650,205 | 2.0% | 557,239 | 2.0% | |
소계 | 1,029,247 | 3.1% | 1,078,723 | 3.3% | 988,017 | 3.5% | |
재형저축자금대출 | - | - | - | - | - | - | |
주택자금대출 | 176,100 | 0.5% | 198,668 | 0.6% | 95,956 | 0.3% | |
은행간대여금 | 293,051 | 0.9% | 298,389 | 0.9% | 250,236 | 0.9% | |
합 계 | 33,382,443 | 100.0% | 31,882,917 | 100.0% | 28,554,129 | 100.0%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경남은행 자금용도별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9,612,839 | 37.9% | 9,251,323 | 37.4% | 9,169,487 | 39.8% |
시설자금대출 | 7,679,367 | 30.3% | 7,467,260 | 30.2% | 6,920,938 | 30.0%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 - | - | |
소계 | 17,292,206 | 68.2% | 16,718,583 | 67.6% | 16,090,425 | 69.8% | |
가계자금대출 | 7,751,815 | 30.6% | 7,666,634 | 31.0% | 6,652,997 | 28.9%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24,809 | 0.5% | 140,153 | 0.6% | 141,553 | 0.6% |
시설자금대출 | 201,103 | 0.8% | 207,637 | 0.8% | 169,233 | 0.7% | |
소계 | 325,912 | 1.3% | 347,790 | 1.4% | 310,786 | 1.3% | |
합 계 | 25,369,933 | 100.0% | 24,733,007 | 100.0% | 23,054,208 | 100.0%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당사는 경기 민감 업종인 도소매업(2014년말 기준 7.1%, 2015년 1분기말 기준 7.0% 비중)의 비중과 최근업권의 자산건전성 저하를 이끌고 있는 건설부문의 비중(2014년말 기준 4.7%, 2015년 1분기말 기준 4.9% 비중)이 다소 높아 연체율이 상승(2012년 0.77%에서 2014년 0.83%)하는 등 수익의 안정성이 다소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BNK금융지주의 산업별 대출금 구성비율] |
(단위: 억원) |
산업구분 |
2015년 1분기 | 2014년 | ||
---|---|---|---|---|
대출채권 |
비중 |
대출채권 |
비중 |
|
광업 |
485 | 0.1% | 509 |
0.1% |
제조업 |
214,131 | 34.0% | 209,147 |
34.5%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2,418 | 0.4% | 2,292 |
0.4% |
건설업 |
31,068 | 4.9% | 28,263 |
4.7% |
도매 및 소매업 |
43,937 | 7.0% | 43,017 |
7.1% |
운수업 |
23,079 | 3.7% | 22,843 |
3.8% |
숙박 및 음식점업 |
13,298 | 2.1% | 12,675 |
2.1%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171 | 0.5% | 3,136 |
0.5% |
금융 및 보험업 |
7,584 | 1.2% | 7,232 |
1.2%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70,947 | 11.3% | 63,934 |
10.6%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796 | 0.3% | 1,730 |
0.3%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0,835 | 1.7% | 11,341 |
1.9%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6,086 | 1.0% | 6,070 |
1.0% |
기타 |
201,265 | 31.9% | 193,781 |
32.0% |
합계 |
630,101 | 100.0% | 605,971 |
100.0%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한편, 2015년 2월말 현재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두 은행(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15%~35% 수준의 충당금 적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가 충당금으로 설정한 금액 이외의 익스포져는 그 회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사 및 각 자회사의 잠재적인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 |
은행명 | 구분 | 업체수 | 여신잔액 | 충당금적립액 | 충당금적립률 |
---|---|---|---|---|---|
부산은행 | 기업회생 | 21 | 173,313 | 45,963 | 26.52% |
워크아웃 등 | 4 | 37,665 | 6,987 | 18.55% | |
경남은행 | 기업회생 | 13 | 246,867 | 39,777 | 16.11% |
워크아웃 등 | 17 | 110,815 | 38,780 | 35.00% |
(자료: 당사 내부자료) |
타. 유동성 관련 사항 |
당사의 2015년 03월말 기준 원화 유동성 비율은 168.45%로 2014년말 기준 378.58% 대비 하락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1등급 기준인 12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당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은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유동성 비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양사의 2015년 1분기말 기준 원화 유동성 비율은 각각 138.54%와 123.56%로 2014년 말 기준 시중은행 평균 119.66%, 지방은행 평균 130.56% 대비 부산은행은 유사, 경남은행은 다소 열위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BNK캐피탈의 2015년 1분기말 기준 원화유동성 비율은 139.76%로 2014년 말 기준 할부금융사 및 리스금융사의 원화유동성 비율 195.09% 및 164.73% 보다 열위한 상황입니다.
[원화 유동성비율 비교] |
(단위: %) |
구 분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BNK금융지주 |
168.45 |
378.58 |
2,019.33 |
647.13 |
부산은행 |
138.54 |
148.28 |
154.25 |
157.47 |
경남은행 |
123.56 |
104.45 |
139.64 |
142.77 |
BNK캐피탈 |
139.76 |
132.97 |
120.89 |
130.28 |
시중은행 평균 |
- | 119.66 |
121.90 |
125.44 |
지방은행 평균 |
- | 130.56 |
142.65 |
146.69 |
할부금융사 평균 |
- |
195.09 |
168.49 |
180.18 |
리스사 평균 |
- | 164.73 |
155.24 |
175.26 |
주1) 2015년 1월부터 원화유동성비율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로 대체(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14.12.26) 주2)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고유동성자산 보유 규모/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및 당사 분기보고서) |
따라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예측불가능한 외부환경의 변동에 대한 내구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자금조달방식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재원 마련 및 유동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수익의 원천을 자회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가 당사의 평판을 구성하는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자금조달을 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발행은 자본적정성 비율 등 각종 규제준수 의무에 따라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공모를 통한 자본의 조달도 자회사의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에 따라 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들이 우수한 신용등급을 획득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의 조달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 받을 수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평판도는 당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당사의 자금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으며 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시에도 당사의 자본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예측불가능한 외부환경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의 자회사(특히 은행)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당사의 자금조달비용은 증가할 위험이 존재하며 이 경우 당사는 기존사업의 지원 또는 신규사업의 진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적정성 비율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사업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시 부채의 발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의 제한은 금융지주회사가 받고 있는 각종의 규제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세계 및 국가경제에 있어서 주요한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통제불가능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신용등급은 자회사의 실적악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의 규제의무를 준수하고 세계경제 및 국가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하여 자금조달방식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BNK금융지주 신용평가 등급 추이] |
평가일 |
평가구분 |
신용평가등급 |
평가회사 |
평가구분 |
---|---|---|---|---|
2011.03.15 |
기업신용등급(ICR)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1.03.15 |
기업신용등급(ICR)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1.03.15 |
기업신용등급(ICR) |
AAA |
한신정평가㈜(AAA~D) |
본평가 |
2011.05.26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1.05.26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1.05.26 |
회사채 |
AAA |
한신정평가(주)(AAA~D) |
본평가 |
2011.07.21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1.07.21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1.07.21 |
회사채 |
AAA |
한신정평가(주)(AAA~D) |
본평가 |
2011.11.03 |
회사채 |
AAA |
한신정평가(주)(AAA~D) |
본평가 |
2011.11.03 |
회사채 |
AAA |
한신정평가(주)(AAA~D) |
본평가 |
2011.11.03 |
회사채 |
AAA |
한신정평가(주)(AAA~D) |
본평가 |
2011.11.04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1.11.04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2.05.29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2.05.29 |
기업신용평가(ICR) |
AAA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2.05.29 |
기업신용평가(ICR)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3.06.27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3.06.27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06.28 |
기업신용평가(ICR)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08.27 |
회사채(후순위)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3.08.27 |
회사채(후순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08.27 |
회사채(후순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10.31 |
회사채(후순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10.31 |
회사채(후순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11.01 |
회사채(후순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4.05.16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4.05.16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5.16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7.14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4.07.14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7.14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9.19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4.09.19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9.19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10.22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4.10.22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10.22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5.01.15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5.01.15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5.01.15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주1) ICR: Issuer Credit Rating
[부산은행 신용평가 등급 추이] |
평가일 | 평가구분 | 신용평가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3.04.01 | 기업신용등급(ICR)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3.04.30 | 기업신용등급(ICR)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3.09.04 | 후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3.09.04 | 후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3.09.04 | 후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3.10.21 | 신종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3.10.23 |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3.10.23 |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4.09 | 기업신용등급(ICR)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4.09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4.10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4.11 | 기업신용등급(ICR)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4.11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5.30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5.30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5.30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9.05 | 선순위채 | A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9.05 |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9.12 | 선순위채 | A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9.12 | 조건부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9.12 | 선순위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4.09.12 | 조건부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주)(AAA~D) | 본평가 |
주1) ICR: Issuer Credit Rating
[경남은행 신용평가 등급 추이] |
평가일 | 평가구분 | 신용평가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3.04.22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13.04.22 | 후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13.04.22 | Issuer Rating | AA+ | NICE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13.05.23 | 선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13.05.23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정기평가 |
2013.05.23 | 후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정기평가 |
2013.05.23 | 후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3.05.23 |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3.05.23 | 신종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3.05.23 |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3.05.23 | Issuer Rating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3.08.27 | 후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3.08.27 | 후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3.08.27 | 후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3.10.10 | 후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3.10.10 | 후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3.10.10 | 후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3.11.04 | 후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3.11.04 |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3.11.05 | 후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3.11.05 | 후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3.11.05 | 신종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3.11.05 |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3.11.25 |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3.11.25 | 신종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3.11.25 |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4.08.27 | 선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2014.08.27 | 후순위채 | AA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2014.08.27 |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기업평가 | 수시평가 |
2014.09.04 | Issuer Credit Rating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2014.09.04 | Issuer Credit Rating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4.09.05 | 선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4.09.05 | 후순위채 | AA | NICE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4.09.05 | 신종자본증권 | AA- | NICE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4.09.26 | 선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4.09.26 | 후순위채 | AA | 한국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4.09.26 | 신종자본증권 | AA- | 한국신용평가 | 수시평가 |
2014.10.15 | 조건부자본 | AA- | 한국신용평가 | 본평가 |
2014.10.15 | 조건부자본 | AA- | NICE신용평가 | 본평가 |
2014.10.15 | 조건부자본 | AA- |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
(자료 : 각 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정의>
구 분 |
신용 등급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 불능상태임. |
파. BNK투자증권 관련사항 BNK투자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2015년 현재까지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BNK투자증권을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당사의 계열회사인 부산은행이 지역밀착경영과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통해 은행권 최고수준의 고객 충성도와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듯이 BNK투자증권 역시 부산 및 경남지역의 우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BNK투자증권만의 강점을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NK투자증권은 자본규모, 인력 및 영업수익 측면에서 대형사 대비 열위한 수준으로 증권산업의 업황 및 대외변수 등에 보다 민감하여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BNK투자증권은 2015년 1분기말 현재 연결기준 총자산 7,015억원, 자본총액 1,193억원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된 영업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주된 영업부문 |
---|---|
파생상품 중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증권사가 파생상품업무을 겸영하게 됨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파생상품관련 규제강화 등으로 시장 위축 |
파생상품 매매 |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종목판단과 매매전략 수립을 통하여 파생상품 매매 |
증권 중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증권업 겸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중개업(증권, 2009년 11월)을 인가 받아 같은 해 12월 증권업무를 개시 |
채무증권 중개 및 매매 |
2009년 증권업 진출에 이어 추가적인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2010년 6월 투자매매업(채무증권)을 인가 받았으며, 부산시 관련 첨가소화채권 매도대행업무와 회사채, 기업 어음 등의 매매ㆍ중개 |
IB부문 | 2012년 3월 인수업 인가로 IPO외 회사채, ABCP, ABS의 발행 및 주선, 기타 구조화 금융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조달 기능을 갖추고 지원하는 업무 수행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BNK투자증권의 2015년 1분기 기준 영업이익 및 분기순이익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1,172%, 3,252% 상승한 27.7억원, 20.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같은 실적 개선세는 2015년 1분기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일평균거래대금이 7.6조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36% 상승하는 등 거래대금의 급증과 개인매매 비중 확대로 인한 브로커리지 수익 확대 및 금리 하락세 지속과 추가적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에 따른 자금 유입 및 트레이딩 손익 증가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규모]
(단위: point, 십억원, 천주, 천계약) |
구분 | 2015년 1/4분기 (2015.01~2015.03.31) |
2014년말 (2014.01~2014.12.31) |
2013년말 (2013.01~2013.12.31) |
|
---|---|---|---|---|
주가지수 | KOSPI | 2,041.03 | 1,959.59 | 2011.34 |
KOSDAQ | 650.49 | 542.97 | 499.99 | |
유가증권 시장 |
거래대금 | 280,755 | 975,977 | 986,375 |
거래량 | 21,270,991 | 68,130,089 | 81,096,386 | |
코스닥 시장 |
거래대금 | 175,492 | 482,731 | 450,369 |
거래량 |
30,073,860 |
86,861,784 | 97,590,991 | |
파생상품 시장 |
거래대금 |
2,330,603 |
9,106,881 | 11,820,595 |
거래량 |
168,509 |
677,788 | 820,665 |
(자료 : 한국거래소- 주식통계, 파생상품통계) |
국제 유가 급락과 G2 경기 우려가 부각되기도 했으나 유로존의 강력한 양적완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도가 살아나고 있으며, 하반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모멘텀도 기대되는 만큼 2분기 주식시장은 수급 개선과 실적 기대감으로 1분기의 강세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BNK투자증권은 증권업종의 특성상 대외경제를 포함한 금융시장변화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실적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식시장의 활황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향후 실물경기 침체 및 금리변동성 등 금융시장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식시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로인해 동사를 포함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증권산업의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거래대금 상승에 따른 브로커리지 업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최근 1분기 대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증권사의 채권 운용이익 축소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BNK투자증권 자금조달 내용]
(단위:백만원,%) |
구분 | 조달항목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64,784 |
1.45 |
12.57 |
60,057 |
1.64 |
11.39 |
84,400 |
1.21 |
14.03 |
차입부채 |
311,620 |
2.00 |
60.46 |
339,484 |
1.90 |
64.40 |
377,275 |
0.97 |
62.71 |
|
기타 |
14,463 |
- |
2.81 |
14,457 |
- |
2.74 |
24,932 |
- |
4.14 |
|
소계 |
390,867 |
- |
75.84 |
413,998 |
- |
78.53 |
486,607 |
- |
80.88 |
|
외화자금 | 예수금 |
6,928 |
- |
1.34 |
1,607 |
- |
0.31 |
1,732 |
- |
0.29 |
소계 |
6,928 |
- |
1.34 |
1,607 |
- |
0.31 |
1,732 |
- |
0.29 |
|
기타 | 자본총계 |
117,579 |
- |
22.82 |
111,574 |
- |
21.16 |
113,312 |
- |
18.83 |
합 계 |
515,374 |
- |
100.00 |
527,179 |
- |
100.00 |
601,651 |
- |
100.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BNK투자증권 자금운용 내용]
(단위:백만원,%) |
구분 | 운용항목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치금 |
62,396 |
1.50 |
12.11 |
52,756 |
2.14 |
8.98 |
136,815 |
1.95 |
22.74 |
유가증권 |
381,987 |
2.16 |
74.12 |
419,566 |
2.40 |
71.46 |
403,698 |
1.76 |
67.10 |
|
기타 |
64,063 |
|
12.43 |
113,250 |
|
19.29 |
59,485 |
|
9.89 |
|
소계 |
508,446 |
|
98.66 |
585,572 |
|
99.73 |
599,998 |
|
99.73 |
|
외화자금 | 예치금 |
6,928 |
|
1.34 |
1,607 |
|
0.27 |
1,653 |
|
0.27 |
소계 |
6,928 |
|
1.34 |
1,607 |
|
0.27 |
1,653 |
|
0.27 |
|
합 계 |
515,374 |
|
100.00 |
587,179 |
|
100.00 |
601,651 |
|
100.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한편, 당사의 계열회사인 부산은행이 지역밀착경영과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통해 은행권 최고수준의 고객 충성도와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듯이 BNK투자증권 역시 부산 및 경남지역의 우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BNK투자증권만의 강점을 확보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NK투자증권은 자본규모, 인력 및 영업수익 측면에서 대형사 대비 열위한 수준으로 증권산업의 업황 및 대외변수 등에 보다 민감하여 실적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BNK캐피탈 관련사항 BNK캐피탈은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의 우수한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캐피탈사 관련 정부의 규제 강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 폐지 및 은행, 신용카드사 등의 캐피탈 영업부문으로의 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수익성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수익원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심사기능 확충과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BNK캐피탈은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 7월 15일 설립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본부 및 팀제도 정착, 부산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 하에 리스ㆍ할부금융영업, 팩토링금융, 할인어음, 일반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 상품별 자산부채 만기구조의 적정 Match,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 및 건전한 여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NK캐피탈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업종별 | 2015년1분기 | 2014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매출액 | 99,788 | 77,873 | 342,060 | 248,238 |
판매비와관리비 | 11,931 | 9,812 | 43,830 | 32,078 |
영업이익 | 14,697 | 11,537 | 46,972 | 38,294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4,705 | 11,544 | 46,946 | 37,553 |
연결당기순이익 | 11,420 | 8,784 | 36,311 | 28,548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BNK캐티탈의 2015년 1분기말 연결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각각 전년동기 대비 27.4%, 30.0% 상승한 147억원, 114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여신부문은 소비자금융의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8,214억원(21.22%) 증가한 3조 8,709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BNK캐피탈의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
업종별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리스 |
950,621 |
24.84 |
941,558 |
26.63 |
854,248 |
31.31 |
할부금융 |
741,581 |
19,38 |
739,244 |
20.90 |
907,533 |
33.27 |
대출금 |
2,131,389 |
55.70 |
1,853,415 |
52.41 |
966,120 |
35.42 |
신기술 |
2,000 |
0.05 |
2,000 |
0.06 |
- |
- |
팩토링 |
1,231 |
0.03 |
- |
- |
- |
- |
합 계 |
3,826,822 |
100.00 |
3,536,217 |
100.00 |
2,727,901 |
100.00 |
주) 선급리스자산 제외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BNK캐피탈 주요 지표]
(가) 조정자기자본 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조정자기자본(A) |
465,510 |
453,748 |
328,359 |
조정총자산(B) |
3,808,467 |
3,535,451 |
2,768,754 |
비율(A/B) |
12.22 |
12.83 |
11.86 |
(나)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원화 유동성자산(A) |
433,271 |
365,676 |
280,462 |
원화 유동성부채(B) |
310,000 |
275,000 |
232,000 |
비율(A/B) |
139.76 |
132.97 |
120.89 |
(다)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
대손충당금 잔액(A) |
59.951 |
56,768 |
37,411 |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 |
57.818 |
55,913 |
35,903 |
대손충당금적립비율(A/B) |
103.69 |
101.53 |
104.20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최근 캐피탈사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 폐지와 기존 거래 고객 이탈 등으로 인해 영업환경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저금리 기조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자, 은행들은 캐피탈사의 고유 영역이었던 자동차 금융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개인신용대출은 저축은행으로 고객이 이동하면서 캐피탈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캐피탈사는 총자산 대비 개인대출의 규모를 20%이내(총자산 2조원이상은 10%이내)로 낮춰야 하므로 캐피탈사의 가계신용대출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캐피탈사의 가계신용대출 규모 축소는 가계신용 이외의 사업부문의 경쟁심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전체 캐피탈사의 영업비중 중 자동차 할부 등 소매금융이 70% 이상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신용카드사들이 캐피탈사의 영역인 할부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는 카드대출 거래와 신용결제 등 신용카드 고유영역의 업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판단됩니다. 할부금융업에 진출하려는 카드사들은 기존 카드회원들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NK캐피탈은 BNK금융지주의 자회사로서 모회사의 우수한 대외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BNK금융그룹 내 부산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영업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와 우수 인력 영입을 통한 영업관리와 심사 및 리스크관리로 업계 후발주자로서 신속하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강화,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상품 폐지 및 은행, 신용카드사 등의 캐피탈 영업부문으로의 진출 확대 등은 동사를 포함한 캐피탈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수익원 확보 및 심사기능 확충과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 BNK저축은행 관련사항 BNK저축은행의 경우 대형 금융지주사 계열의 연계영업 강화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여신포트폴리오 구축, 새로운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전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업계는 성장동력 부재 및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자금 운용처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향후 중단기적으로 괄목할만한 이익의 성장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상품개발, 심사능력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BNK저축은행의 향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저축은행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추진과 저축은행의 자구 노력 강화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출금리 인하압력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 등으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과 캐피탈, 대부업 등의 경쟁으로 대출 시장이 포화 단계에 있는 만큼 저축은행별 대출영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BNK저축은행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자 구.프라임저축은행과 구.파랑새저축은행을 P&A방식으로 인수하여 2012년 1월 10일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본부 및 팀제도 정착, 부산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 하에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할인어음,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된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이 크게 개편되었으며 이후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운영되어 그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는 외형적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강화 등을 통한 안정적인 여신포트폴리오 구축, 새로운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전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BNK저축은행 주요 영업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14.07.01~'15.3.31 | '14.07.01~'15.3.31 |
---|---|---|
대출금 |
601,170 |
550,207 |
예수금 |
633,312 |
552,323 |
당기순이익 |
-6,290 |
-12,572 |
주)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영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주계열 8곳의 저축은행은 2014년 하반기 당기순이익 105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2013년 회계연도부터 1년간 약 97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지주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본 안전성이 담보되고 지주로부터 금융 노하우를 전수 받는 등 금융지주와의 시너지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4 회계연도 3분기 누적(2014 년7월~2015년 3월) 저축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443억원 수준으로 전년동기 4,76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손익이 8,21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같은 실적개선세는 부실채권 매각, 채권회수 및 자산건전성 개선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감소하고 캠코매각 PF대출 환매 종료에 따른 손실예상충당부채 전입액 감소로 기타 영업손익이 큰 폭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은행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13.7∼'14.6 | '13.7∼'14.3(A) | '14.7∼'15.3(B) | 증감(B-A) |
---|---|---|---|---|
당기순손익(a=b+i) | -5,059 | -4,768 | 3,443 | 8,211 |
영업손익(b=c+d+e+f-g-h) | -2,915 | -3,345 | 4,226 | 7,571 |
이자손익(c) | 20,071 | 15,135 | 15,839 | 704 |
유가증권관련손익(d) | 99 | 63 | 409 | 346 |
수수료손(e) | -1,227 | -967 | 883 | 84 |
기타영업손익(f) | -2,027 | -1,894 | 528 | 2,422 |
(차감) 대손충당금전입(g) | 11,838 | 9,729 | 4,650 | -5,079 |
(차감) 판매비와관리비(h) | 7,993 | 5,953 | 7,017 | 1,064 |
영업외손익(i) | -2,144 | -1,423 | -784 | 639 |
주) 2015.3월말 현재 영업중인 79개 저축은행 잠정치로 향후 저축은행별 결산과정 등을 통해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 후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에게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금융지주들은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을 인수하였습니다. 현재 하나ㆍKBㆍ신한ㆍNH농협ㆍBNK 등 8개 지주계열 저축은행이 영업 중입니다. 금융당국이 시너지를 위해 일반 은행과 계열사인 저축은행의 연계영업을 허용함에 따라 일반은행에서 대출한도가 초과할 경우 계열 저축은행으로 넘겨주거나 저축은행 거래자가 다시 시중은행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영업으로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30%대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주력으로 하는 일부 저축은행과의 달리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은 엄격한 대출심사 등을 통해 10%대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으며 고객군을 넓혀가면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저축은행업계의 최근 실적 개선세는 채권회수 및 자산건전성 개선으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감소하는 등 이자수익이 아닌 매각이익과 기타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저축은행업계의 성장동력 부재와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른 자금 운용처 확보의 어려움 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중단기적으로 괄목할만한 이익의 성장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상품개발, 심사능력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BNK저축은행의 향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저축은행 규제완화 및 지원정책 추진과 저축은행의 자구 노력 강화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기준이 완화되면서 저축은행들이 장기 우량고객에게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기준이 기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등 지점설치 규제 등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출금리 인하압력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 등으로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권과 캐피탈, 대부업 등의 경쟁으로 대출 시장이 포화 단계에 있는 만큼 저축은행별 대출영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신규 수익원 발굴, 연체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BNK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당사의 연결기준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BNK저축은행 기관경고 관련 최근 3월 30일 금융감독원은 14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내린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무더기 제재로 6곳이 기관 제재를 받았고 임직원 80여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실 PF 대출로 무더기 제재를 받았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이후 최대 규모로써, 당사의 자회사인 BNK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대출채권부실화에 따라 기관경고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BNK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KT ENS에 10건(금액 429억 2100만원)의 대출을 해줬지만 이 중 230억 3,900만원이 부실화(회수불능) 되었습니다. 해당 부실화(회수불능)금액은 BNK저축은행의 2014년 당기순이익 105억원의 약 220%에 상당하는 큰 규모의 금액입니다. 또한 BNK저축은행은 당사의 100% 연결자회사임에 따라 당사의 연결기준 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당사의 BIS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2014년 당기순이익 8,197억 대비 2.81%에 해당하는 규모의 금액 입니다. |
지난 3월 30일 금융당국와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T ENS 대출사기와 관련해 12개 저축은행과 상환 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100억원대 대출을 해준 2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번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로 6곳이 기관 제재를 받았고 임직원 80여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KT ENS 대출사기는 KT의 자회사인 KT ENS의 직원이 거래업체들과 공모해 벌인 사기 사건으로 이들은 매출채권을 위조해 시중은행 3곳과 저축은행 12곳으로부터 3,000억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KT ENS는 지난해 3월 해외 PF와 관련한 기업어음 491억원의 보증요청에 대응할 자금력 부족으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KT ENS 관련 제재를 받은 곳은 조은, 페퍼, 인천, 아산상호, 민국, OSB, 현대, NH, BS(현 BNK), 동부, 공평, 예나래(현 OK) 등 12개 저축은행으로 이 중 BNK저축은행은 기관경고를, 아산상호·민국·OSB·현대·공평저축은행은 기관주의를 받았습니다. 대출을 해준 곳 중에는 시중은행인 하나·국민·농협은행 등도 포함됐으며 저축은행 중에는 BNK와 OSB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부실화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NK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KT ENS에 10건(금액 429억 2100만원)의 대출을 해줬지만 이 중 230억 3,900만원이 부실화(회수불능) 되었습니다. 해당 부실화(회수불능)금액은 BNK저축은행의 2014년 당기순이익 105억원의 약 220%에 상당하는 큰 규모의 금액입니다. 또한 BNK저축은행은 당사의 100% 연결자회사임에 따라 당사의 연결기준 손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당사의 2014년 당기순이익 8,197억 대비 2.81%에 해당하는 규모의 금액 입니다. 당시 대출 과정에서 도용된 명의와 위조된 서류 등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은행들의 현장 확인 미실시 등 대출심사의 미비로 인해 대출채권 부실화가 증가할 경우 이는 고정이하여신비율 상승 등 저축은행들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물론,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인해 생긴 저축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재확산되는 등 저축은행업계 전반에 대한 평판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GS자산운용의 인수관련 |
2014년 11월 BNK금융지주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기반 확대와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지속성장을 위하여 자산운용사인 GS자산운용의 주식 51.01%를 인수하는 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GS자산운용 인수가 완료될 경우, 이자수익에 편중된 그룹의 수익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기존 자회사와 연계한 신규시장 진입을 통해 계열사간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당사는 증권,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고객들에게 한층 높은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GS자산운용 인수를 완료한 이후에도 자회사 간 시너지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시장상황에 따라 기타 비은행부문의 사업다각화 및 해외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GS자산운용은 자산규모 72억원의 자산운용사로서, 이는 BNK금융지주 전체 자산의 0.01%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건 인수에 따른 GS자산운용의 자회사 편입시 당사의 자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3월말 기준)
구분 |
내용 |
---|---|
계약체결일 |
2014.11.10 |
예상자회사편입일 |
2015년 중(금융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
회사명 |
(주)GS자산운용 |
설립년월 |
2008.7.15 |
주요영위사업 |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
대표자 |
김석규 |
총자산 |
7,266,422,336원 |
자기자본 |
6,956,373,144원 |
운용자산규모 |
3,182,894,034,573원 |
한편,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GS자산운용의 주식 51.01%를 인수하는 양수도계약(SPA)을 체결한 후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당사의 최대주주인 롯데 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으로 인해 두 차례에 걸쳐 심의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난 4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철회한 상태입니다.
당사는 2015년 6월 4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경남은행 지분 43.03%를 인수완료하면 최대주주가 변경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경우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수정, 재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GS자산운용의 인수를 위한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인수 여부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양 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조건 등의 여하에 의해 결정되는 등 GS자산운용의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S자산운용의 인수가 실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GS자산운용의 인수 결과가 당사의 예상과는 달리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각종 외생변수 및 다른 계열사와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와 경남은행과의 주식의 포괄적교환 과정에서 주식교환일인 2015년 6월 4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당사의 최대주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대주주 변경공시 (2015.06.05)]
최대주주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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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내용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주)롯데제과 외 8개사 | |
소유주식수(주) | 30,741,376 | |||
소유비율(%) | 13.12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국민연금공단 (이하 국민연금) | ||
소유주식수(주) | 31,874,940 | |||
소유비율(%) | 12.45 | |||
2. 변경사유 | 경남은행 비지배주주 지분인수를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주식교환 실시 | |||
3. 지분인수목적 | 경남은행 완전 자회사화 | |||
-인수자금 조달방법 | 주식교환에 의하되, 필요자금은 자체자금으로 충당 | |||
-인수후 임원 선ㆍ해임 계획 | - | |||
4. 변경일자 | 2015-06-04 | |||
5. 변경확인일자 | 2015-06-05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상기 변경일자는 주식교환일 (15.6.4)임 2.본 최대주주 지분율 변경계산은 4/16 주주명부 폐쇄일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국민연금의 당사및 경남은행 보유주식수(4/16기준) 1)4/16 주주명부 폐쇄기준 국민연금의 경남은행 보유주식 현황 가.국민연금 보유주식수 :3,934,112주(5.02%) 나.경남은행 총 발행주식수 : 78,420,912주 2)4/16 주주명부 폐쇄기준 국민연금의 BNK금융지주 보유 주식 현황 가.국민연금 보유주식수 : 29,361,821주(12.53%) 3.경남은행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교환비율 및 4/16일기준 국민연금이 주식교환으로 인해 받은 BNK금융지주 주식수 가.경남은행 주식 1주당 BNK금융지주 주식 교환비율 : 0.6388022주 나.4/16기준 경남은행이 주식교환에 의해 취득하는 BNK금융지주 주식수 : 2,513,119주 4.주식교환후 최대주주(국민연금) 지분율 ㅇBNK 금융지주 주식 소유분 : 29,361,821주 ㅇ주식교환에 의한 당사 주식 취득분:2,513,119주 ㅇ총 주식수 31,874,940주 (12.45%) -주식교환후 BNK금융지주 총 발행주식수: 255,935,246주 5.주의사항 본건은 4/16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바,공시일 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정확한 보유주식수 및 지분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관련공시 | 2015-04-01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2015-05-13 임시주주총회 결과 2015-05-13 임시주주총회 결과(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5-04-16 증권신고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2015-04-28 투자설명서 |
세부변경내역
성명(법인)명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롯데제과 외 8개사 | 변경전 최대주주 | 30,741,376 | 13.12 | 30,741,376 | 12.01 | - |
국민연금 | 변경후 최대주주 | 29,361,821 | 12.53 | 31,874,940 | 12.45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금번 최대주주의 변경이 GS자산운용의 인수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우발채무, 소송 등 2014년말 기준 BNK금융지주 및 자회사가 피소된 소송사건은 총 104건으로, 소송금액은 248,037백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총 132,873백만원의 소송충당부채를 설정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들은 과거 기관 제재 등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사의 평판 및 향후 영업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2015년 1분기말 및 2014년 기준 제소한 또는 피소된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1분기말 현재 116,500백만원을 소송관련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소된 소송은 112건이며 추가적인 소송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추가 예상소송과 관련된 충당부채는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BNK금융지주 총 소송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5년 1분기말 | 2014년 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55건 | 112건 | 42건 | 104건 |
소송금액 | 67,539 | 170,260 | 104,343 | 248,037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116,500 | 132,873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연결실체의 계류중인 소송의 대부분은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의한 것으로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소송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말 주요자회사의 소송현황] |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BNK캐피탈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16건 |
49건 |
14건 |
28건 |
7건 |
9건 |
소송금액 |
4,947 |
45,345 |
93,874 |
117,035 |
2,727 |
905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9,703 |
123,602 |
- |
특히 부산은행의 경우,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대출거래시 소비자에게 부담시킨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결정하였으며, 부산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들은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은행이 피소된 주요 소송건으로는 지에스건설건과 에스케이씨앤씨건이 있습니다. 지에스건설건은 사업비 대출취급시 총회결의없이 대의원 대회 위임결의로하는 대출취급이 원인무효이므로 지에스건설이 부산은행에 대위변제한 대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건이며, 소송금액은 127억원입니다. 또한 에스케이씨앤씨건은 차세대시스템(네오비스) 구축업체에서 잔금 및 추가투입 인력에 대한 비용지급청구를 한 건으로, 소송금액은 223억원입니다.
[부산은행의 주요 소송 내용] |
(단위: 백만원) |
원 고 |
피 고 |
소송의 내용 |
소송금액 |
진행사항 |
---|---|---|---|---|
은행 |
엔테크㈜ 외 |
대여금 |
1,299 |
1심 부산은행 승소 2심 진행중 |
지에스건설㈜ |
은행 |
부당이득금 |
12,690 |
1심 진행중 |
에스케이씨앤씨 주식회사 |
은행 |
용역비지급 |
22,264 |
1심 진행중 |
당사 및 주요자회사의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들은 과거 기관 제재 등의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며, (주)금영에 대한 부산은행의 여신취급업무와 관련하여 취급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 내용은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에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은 당사의 평판 및 향후 영업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기관 제재현황] |
제재조치일 | 조치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10.12.16 | 한국 거래소 | BNK투자증권 | - 회원 주의 | 사후위탁증거금 예탁관련 규정 위반 | -사후 증거금 적용 위탁자에 협조 공문 발송 -현금 대용증거금 여유분 사전 입금 유도 |
-검사부에서 사후증거금 예탁관련 수시 점검 실시 -관련부서 사후위탁증거금 업무규정 교육실시 |
2012. 5.18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 - 기관주의 - 과태료 부과 (2,500만원)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1.8.29~9.2)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2.09.24 | 금융감독원 | 경남은행 | - 과태료 부과 | -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 과태료 납부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3.02.20 | 한국 거래소 | BNK투자증권 | - 회원 제재금 |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가장성매매체결 (시장감시규정 제 4조 제1항 제9호) |
자산운용부서 딜러 감원 및 제재관련 종목에 대한 거래 축소 |
- 자산운용부서에 대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 - 파생상품 트레이더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
2013. 6. 4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
- 과태료 부과 (450 만원) |
금융감독원 종합검사(2012.9.3∼9.27) 결과 지적사항 -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부산은행 신용정보관리보호규정 제15조, 제16조 등)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3.8.29 | 금융감독원 | BNK캐피탈 |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600만원) |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2012.9.10~9.18) 결과 지적사항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제45조, 제52조,동법 시행령 제16조)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4. 2. 20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
- 과태료 부과 (4,120 만원)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3.4.3∼4.12)결과 지적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4.08.11 | 금융감독원 | 경남은행 | - 과태료 부과 | - 실명제 위반 | 과태료 납부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4.12.04 | 금융감독원 | BNK투자증권 | - 기관주의 |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5조) |
- 위탁자 전용방화벽 제공 중지 - 우회경로 제거 - 최고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
- 매매주문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 전용방화벽 및 우회경로 제거로 문제재발 원천 차단 |
2015.3.19 |
금융감독원 |
BNK저축은행 |
기관경고 |
부문검사(2014.01.13~2014.05.23) 결과 지적사항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제5조,제10조, 제16조,제38조,제93조,105조, 외상채권대출규정 제6조,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3조,제5조, 감사규정 제6조) |
관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 업무지도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임원 제재현황] |
제재조치일 |
조치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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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7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 2명 |
- 주의적 경고 1명 - 감봉3월상당 1명 |
- 2010년도 종합검사(2010.2.1∼3.5)결과 지적사항 ①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② 합성CDO 등 비정형 외화유가증권 투자업무 부당 취급 (은행법 제23조의3제1항, 은행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 상호견제 및 감시기능강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 |
2012. 5.18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현직 임원 4명 |
견책 4명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1.8.29~9.2) 결과 지적사항 -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3.09.04 | 금융감독원 | BNK 저축은행 임원 2명 |
주의 2명 | 부문검사 (현장, 2013.3.12 ~ 2013.3.20 / 서면, 2013.4.15 ~ 2013.04.19) 결과 지적사항 ①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② 대출금 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 11조의 3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40조 - 업무방법서 제2조, 31조 - 대출규정 제 8조, 41조 |
주의 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해소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3.8.29 | 금융 감독원 |
BNK캐피탈 현직 임원 1명 |
주의 1명 |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2.9.10~9.18) 결과 지적사항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제45조,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5.3.19 |
금융감독원 |
BNK저축은행 전,현직 임직원 |
- 문책경고 1명 - 견책 5명 - 주의 2명 - 감봉3월 1명 |
부문검사(2014.01.13~2014.05.23) 결과 지적사항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제5조,제10조, 제16조,제38조,제93조,105조, 외상채권대출규정 제6조,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3조,제5조, 감사규정 제6조) |
관련업무에 대한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머. 사명변경에 관련한 사항 |
사명은 기업이 오랜 기간 쌓아온 무형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명변경은 그무형자산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 및 인지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애경그룹의 경우 애경백화점과 삼성플라자, 삼성몰 등 유통부문의 브랜드이미지 통합을 위해 사명을 AK로 통합했으며, 사명 변경 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변경 전대비 매출액이 약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브랜드이미지 통합이 성공적이었다는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AIG그룹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룹 이미지 개선을 위해 손해보험사업부문의 브랜드를 '차티스'로 통합하였으나, 브랜드 변경 이후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브랜드 '차티스'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기존 AIG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차티스는 브랜드명 변경 3년 만에 다시 AIG로의 원상복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BNK금융그룹의 기존 Logo]
![]() |
bs금융지주 |
[BNK금융그룹의 신규 Logo]
![]() |
bnk금융지주 |
(구)BS금융지주는 2015년 3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통해 (현)BNK금융지주로의 사명변경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지역 대표 금융그룹으로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주민들의 뜻을 사명에 담고자 전년도 10월부터 그룹 사명 공모를 진행, 총 6,233건의 제안을 접수하여 심사,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변경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인지도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 변경으로 인한 소요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당 그룹은 금번 사명변경으로 인해 그간 구축하여 온 대외 신인도 및 평판 중 일부 또는 전부는 금번 사명변경을 희석 또는 변질될 수 있으며, 향후 전 계열사에 대한 평판을 새로 구축해야 하는 노력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당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전반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버. 정보보안사고관련 당사는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와 같은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위와 같은 정보보안 사고 발생시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는 그 사업 목적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피해 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 당국에 의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진행 경과에 따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그리고 고객 이탈 및 평판 저하 등에 따른 장기 영업력의 약화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타 카드사의 컨설팅을 맡은 신용정보업체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내 외부에 판매하거나 타 은행의 IT관련 수탁업체 직원이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대출채무자의 고객정보를 유출하였으며, 타 은행 영업점 직원이 대출관련 정보를 출력하여 대출모집인에게 전달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정보보호관련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고 전자금융 안전성 강화, 내부통제 강화 및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시스템 통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력 자회사인 부산은행 역시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당사 및 당사의 모든 자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그룹 차원에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보안
구분 | 유출 경로 | 보안 현황 |
---|---|---|
외부저장장치 | USB | 읽기/쓰기 차단 |
CD / DVD | 쓰기 차단 | |
모바일 기기 | PC 연결 및 무선공유기 차단 | |
내부직원 인터넷 유출 |
외부 메일 접속차단, 직원 이메일 외부접속차단 | |
메신저 | 전사 메신저 사용 차단 | |
웹사이트 | 유해 및 공유 사이트 차단(P2P, 파일공유 등) | |
외부 접속 | 방화벽외부 접속 차단, 모든 PC 외부 원격 접근 차단 | |
외부침입 | 악성코드 및 해킹 | 내/외부 방화벽 구성, 최신 백신유지, 정책관리 시스템 운영 |
서버접근 | 서버 시스템, DB 접근 통제 및 접근 기록 | |
대외서비스 | 홈페이지 (고객정보 미보유) |
Anti-DDos, IPS, WAF 설치 및 운영 키보드보안, 암호화, 공인인증처리 및 홈페이지 ASP 서비스에 의한 원천 고객정보 차단 |
대내서비스 | 영업시스템 | 주민번호 마스킹 처리, 업무별/직원별 권한 차등 부여 접근 및 사용내용 기록, 동시 접속 차단 |
전자 문서 | 문서 생성시 암호화(DRM) 생성 상시 운용 암호화 문서 화면 캡쳐 불가 |
|
시스템 | DB | 서버시스템, DB 접근 통제 및 기록, 암호화 |
■ 관리적 보안
구분 | 보안 현황 |
---|---|
상시관리 | 개인정보저장 일일감사 시행 및 대장 운영 |
전자기적 기기 반출입 관리대장 운영 | |
보안 등 주요 장비 점검 및 접근 로그 감사 | |
기타 시스템 정기점검 관리 및 모니터링 | |
온라인 계정, 권한관리(신청) 대장 운영 | |
시스템 운영 현황 관리 대장 | |
백업관리대장 운영 | |
외주 개발자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
전산실 통제 | 출입 통제 시스템 및 출입 관리 대장 운영 |
CCTV 설치 및 모든 무선망 차단 시스템 운영 | |
고객정보 내부통제 |
개인정보보호법 등 고객정보관리와 관련된 법률에 의거한 내부 규정 마련 및 준수 |
고객신용정보 과다조회 부서 및 직원에 대한 점검 | |
고객정보 제3자 제공 통제, 보유기간 경과 등 처리목적 달성 고객 정보는 파기 | |
고객정보 보호 교육 정기적 실시, 유출 사고 보고, 고객안내 등 사고대응체계 마련 | |
외주업체 보안관리 |
해당 업무 종료 시 보유 고객정보 파기 및 당사 제공, PC 운영에 따른 물리적 기기반출 원천 차단 |
보안전담조직에서 외주업체 보안관리 철저 수행 | |
DB접근제어, 접근내역 자동저장, 외부반출 통제 등 외부업체 직원의 유출 경로 차단 대책 수립 및 운영 |
서.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세화엠피(주) 대출금 관련사항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체인 세화엠피(주)는 2015년 5월 14일 울산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전 성진지오텍 회장)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의 자금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세화엠피(주)의 2014년말 기준 장단기 차입금 126,505 백만원 중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61,420 백만원, 9,840 백만원 입니다. 이는 각 은행의 2014년말 당기순이익(355,222백만원, 92,181 백만원)에 각 17.3%, 10.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로써는 해당 진행중인 사건의 최종결과 및 손실 금액등이 당사 은행자회사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진행결과에 따라 당사 은행자회사 및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체인 세화엠피(주)는 2015년 5월 14일 울산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전 성진지오텍 회장)은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의 자금을 횡령해 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세화엠피(주)의 2014년말 기준 장단기 차입금 126,505 백만원 중 당사의 은행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61,420 백만원, 9,840 백만원 입니다. 이는 각 은행의 2014년말 당기순이익(355,222백만원, 92,181 백만원)에 각 17.3%, 10.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세화엠피(주)의 2014년말 기준 장,단기 차입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화엠피(주) 단기차입금]
(단위 : 천원, USD)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2014년 | 2013년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원화장기차입금 | 부산은행 | 5.45 | 9,048 | - |
산업은행 | 5.99 | 1,350 | - | |
소계 | 10,398 | - | ||
기타단기차입금 | ||||
일반대출 | 부산은행 | 4.91∼6.49 | 14,373 | 4,595 |
산업은행 | 5.60 | 4,000 | 4,000 | |
현대증권 | 5.70 | 8,000 | 10,000 | |
최제원 외 | - | 7,150 | 1,211 | |
구매자금대출 | 경남은행 | 5.91∼6.26 | 840 | 1,431 |
수입신용장발행 | 산업은행 | 1.15 ~1.18 | 7,744 (USD 7,045,000.00) |
- |
소계 | 42,107 | 21,237 | ||
합계 | 52,505 | 21,237 |
(자료 : 세화엠피 감사보고서)
[세화엠피(주) 단기차입금]
(단위 : 천원, USD) |
차 입 처 | 차 입 용 도 | 연이자율(%) | 금 액 | 최종 만기일 | 상환방법 | |
---|---|---|---|---|---|---|
당기 | 2014년말 | 2013년말 | ||||
부산은행 | 일반자금대출 | 5.45 | 38,000 | 38000 | 2018.08.30 | 분할상환 |
경남은행 | 일반자금대출 | 5.99 | 9,000 | 9,000 | 2016.08.22 | 일시상환 |
산업은행 | 시설자금대출 | 5.24 | 27,000 | 27,000 | 2020.09.16 | 분할상환 |
합 계 | 74,000 | 74,000 | ||||
유동성대체 | 10,398 | - | ||||
비유동부채 | 63,602 | 74,000 |
(자료 : 세화엠피 감사보고서)
부산은행의 세화엠피 대상 대출금은 61,420 백만원이며, 이중 세화엠피의 장기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 38,000백만원은 전정도 회장이 보유한 포스코플랜텍(구 성진지오텍) 지분을 담보로 잡고 있으며, 세화엠피의 단기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 234억원은 한전에 대한 세화엠피의 유연탄 납품대금과 전정도 전 회장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의 세화엠피 대상 대출금은 9,840 백만원이며, 세화엠피의 장기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 9,000 백만원, 세화엠피의 단기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 840억원 입니다.경남은행의 경우에도 부산은행과 마찬가지로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포스코플랜텍 주식과 정기예금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담보제공자 | 제공받은 담보내용 | 채무금액 | 채무발생일자 | 설정권자 |
---|---|---|---|---|
대주주 | (주)포스코플랜텍 주식 4,078,965주 | 38,000 | 2013-08-30 | 부산은행 |
(주)포스코플랜텍 주식 1,420,000주 | 10,500 | 2013-08-22 | 경남은행 | |
정기예금 | ||||
(기타) | ||||
㈜대복골프연습장 | 대지/건물/임야 | 12,000 | 2013-12-24 | 부산은행 |
한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담보로 잡고있는 포스코플랜텍은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채권비율 : 산업은행 36%, 외환은행 15%, 신한은행 14%, 우리은행 13%, 경남은행 6%, 하나은행 3%, 부산은행 3% 등)이 오는 6월 3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개최해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의할 예정입니다. 워크아웃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출자지분 감자가 이루어질 경우 또는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포스코플랜텍이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될 경우 부산은행 보유의 담보가치는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로써는 해당 진행중인 사건의 최종결과 및 손실 금액 등이 당사 은행자회사 및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진행결과에 따라 당사 은행자회사 및 당사의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
가. 본 사채의 상각조건 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이 손실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본 사채의 위험에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의 감독규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종래 바젤II 하에서는 영구채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IS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으나, 바젤III의 도입으로 인하여 종래의 영구채권 요건만으로 자본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3>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별표1-2>에서 정하는 조건부 자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었을 때에 비로소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금산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
(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
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43조(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개정 2010. 3. 8, 2013. 9. 17)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평가대상 은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
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3조 관련)
|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
당사와 같이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를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및 뱅크런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를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정리와 자산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 이전 부실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뱅크런에 대한 위험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뱅크런(Bank-run) :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말합니다. 예금으로 다양한 금융활동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돌려줄 돈이 바닥나는 패닉 현상이 닥치게 되는데 이를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뱅크런 상황 발생시, 금산법 제2조제2항의 '다.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게 됩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앞서 당사의 은행 자회사에 대한 대규모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
경영실태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 |
- |
시정조치 |
-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
- | - |
부실금융기관 지정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
구 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
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
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
경영실태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
- |
시정조치 |
- |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 |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 지정 |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 |
(2) 과거 사례분석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출처 : 공적자금 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 | 금융기관 | 부실금융기관 지정일 |
부실금융기관 결정 사유 |
관련근거 (지정당시) |
결정주체 |
---|---|---|---|---|---|
1 | 대한생명 | 1999.09.14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 금감위 |
2 | 한투·대투증권 | 2000.06.09 | 금감위 | ||
3 | 한빛·서울·평화· 광주·제주·경남 |
2000.12.18 | 금감위 | ||
4 | 전주저축은행 | 2011.02.19 |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 금융위 |
5 | 보해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6 | 중앙저축은행 | 2011.02.19 | 금융위 | ||
7 | 한울저축은행 | 2013.10.10 | 부채가 자산을 초과 |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 | 예보위 |
8 | 해솔저축은행 | 2013.10.10 | 예보위 |
(자료 : 예금보험공사)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음.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임.(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 우리은행 사례
- 우리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내용 정부는 1997년말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제일, 서울은행은 제외)에 대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 받아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1단계 은행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본 3조 2,642억 원을 출자하여 1999년 1월 4일 한빛은행으로 합병하게 됩니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방향에 따라,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서울, 경남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되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한빛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6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결정을 조건으로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 명령을 하였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출자를 요청(2000년 12월 18일)하였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은행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의거 동 은행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11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단위 : 억 원) |
구 분 |
출 자 |
부실채권매입 |
합 계 |
---|---|---|---|
한빛은행 |
27,644 |
3,437 |
31,081 |
평화은행 |
2,730 |
24 |
2,754 |
광주은행 |
1,704 |
205 |
1,909 |
경남은행 |
2,590 |
35 |
2,625 |
서울은행 |
6,108 |
4,374 |
10,482 |
제주은행 |
531 |
53 |
584 |
합 계 |
41,307 |
8,128 |
49,435 |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2001년)
(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 (단위:억원, %)
구분 | 제일 | 제일2 | 프라임 | 대영 | 에이스 | 파랑새 | 토마토 |
---|---|---|---|---|---|---|---|
총자산 | 33,137 | 10,610 | 12,566 | 6,176 | 9,918 | 4,182 | 38,835 |
총여신 | 30,470 | 7,590 | 9,061 | 4,013 | 13,275 | 3,778 | 33,614 |
총수신 | 30,553 | 9,853 | 11,328 | 5,909 | 12,796 | 4,142 | 39,776 |
BIS비율 | △8.81 | △0.63 | △4.14 | △9.13 | △51.10 | △5.50 | △11.47 |
순자산 | △2.070 | △118 | △489 | △303 | △3.787 | △300 | △4.419 |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
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2001년)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짐. 7개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함.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함.
(라) 참고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다.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
[미국 온라인 은행 Net Bank 사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파산. 1980년대 후반에 발생한 저축대부조합의 대규모 부실사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부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7년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아지는 장단기 금리 역전(inverted yield curve) 현상이 나타나면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데 파산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 됨. |
[Bank of East Asia 사례] 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
(마) 참고 -국내 사례
[한맥투자증권]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회사들에게 9,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 주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이 부실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전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뱅크런 사태가 함께 발생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0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
(바) 최근 사례
-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 :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 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결국 해당 은행은 파산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자산매각 작업이 진행중임. - 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 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특히나 BNK금융그룹 연결자산의 93.8%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산은행 및 경남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NK금융지주 자회사 연결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지분율 | 자산 | 자산 비중 |
부채 | 자본 | 영업이익 | 분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
---|---|---|---|---|---|---|---|---|
(주)부산은행 과 그 종속기업 |
100% | 48,039,596 | 55.1% | 44,503,887 | 3,535,709 | 138,330 | 106,562 | 108,227 |
(주)경남은행 과 그 종속기업 |
56.97% | 33,706,642 | 38.7% | 31,474,865 | 2,231,777 | 88,892 | 81,527 | 87,708 |
(주)BNK투자증권과 그 종속기업 | 100% | 701,478 | 0.8% | 582,160 | 119,318 | 2,774 | 2,045 | 1,735 |
BNK캐피탈(주) 과 그 종속기업 |
100% | 3,870,855 | 4.4% | 3,437,044 | 433,811 | 146,967 | 11,420 | 11,141 |
(주)BNK저축은행과 그 종속기업 | 100% | 775,541 | 0.9% | 656,992 | 118,549 | -4 | -171 | (171) |
BNK신용정보(주) | 100% | 7,305 | 0.008% | 418 | 6,887 | 198 | 151 | 151 |
(주)BNK시스템 | 100% | 5,891 | 0.007% | 988 | 4,903 | 77 | 67 | 67 |
(자료 : 2015년 03말 기준, 당사 연결검토보고서 주석)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15년 3월말일자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당사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약 5조 6,137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에 의해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 중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보통주자본비율이 2.3% 미만인 경우를 예를 들면, BIS총자본비율 기준 자기자본의 여력은 약 4조 8,550억 원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경우, 당사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창립 이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해가 없으며, 2015년 3월말 현재, 당사의 자본총계(손실흡수능력)은 5조 6,137억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당사의 현황과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 손실규모 측면
만약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결기준으로 5조 6,137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별 기준으로 산정 시, 해당 금액은 3조 4,924억 원으로 약간 축소됩니다. 2015년 5월 말 기준 당사의 자산-부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15년 3월 31일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손실흡수능력) |
---|---|---|---|
연 결 | 87,111,434 | 81,497,758 | 5,613,676 |
개 별 | 4,646,373 | 1,153,958 | 3,492,415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당사는 2011년 3월 15일 설립이래로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립이후 당사의 당기손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의 과거 당기손익 추이 ] | (단위 : 백만원) |
연도 | 세후 당기손익 |
---|---|
FY 2011 | 400,296 |
FY 2012 | 365,874 |
FY 2013 | 305,522 |
FY 2014 | 819,668 |
FY 2015. 1Q | 193,431 |
[IMF 당시 [舊]서울은행 시정조치]
- 서울은행은 1997년 한보, 기아 등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인해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문제가 표면화되었다. 1998년초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를 요청(1998.1.15)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1월 30일에 1조 5,000억원(정부현물출자 7,500억원 및 예금보험공사출자 7,500억원)을 출자하였다.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
[IMF 당시 [舊]조흥은행 시정조치]
-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아니었지만, [舊]조흥은행은 IMF 당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습니다. 통상 은행이 부실화 될 경우, 부실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 수준의 적기시정조치만 받게 됩니다. 1998년 조흥은행은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권고(1998.2.26) 및 경영개선요구(1998.11.27.)를 받고, 1998년도 결산시 거액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증자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동은행에 대하여 9,304억원의 자본금을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수준인 1,0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예금보험공사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 동 은행에 2조 1,12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한편, 19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충북은행은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1999년 2월 2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충북은행의 자본잠식분을 해소하고 조흥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총 2,123억원을 조흥은행에 출자하였습니다. 1999년 9월에는 조흥은행이 강원은행과 합병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출자지원 요청에 의거하여 BIS자기자본비율 하락분 보전을 위해 조흥은행에 3,93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외환위기 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당사는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BIS비율 측면
당사는 2015년 3월말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1.58%, 8.16%, 7.70% 이며, 위험가중자산금액은 64조 505억 원입니다.
[BNK금융지주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및 세부비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03 | 2014 | 2013 | 2012 |
---|---|---|---|---|
자기자본(A) | 7,414,041 | 7,337,477 | 4,684,942 | 4,361,896 |
위험가중자산(B) | 64,050,545 | 61,614,113 | 33,822,856 | 28,721,436 |
자기자본비율(A/B) | 11.58 | 11.91 | 13.85 | 15.19 |
기본자본비율 | 8.16 | 8.17 | 9.75 | 10.84 |
보통주자본비율 | 7.70 | 7.69 | 9.46 | - |
보완자본비율 | 3.41 | 3.74 | 4.10 | 4.34 |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자료, 사업보고서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작성기준: 바젤 Ⅰ기준(2012년), 바젤 Ⅲ기준 (2013년, 2014년) |
※최근 8년간(2007~2014) 당사의 BIS 자본비율과 금융지주회사계 BIS자본비율 비교
|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BIS비율 하락시 손실규모 |
2015년 03월 31일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 1% 하락 | 2% 하락 | 3% 하락 |
---|---|---|---|
손실규모 | 6,405 | 12,810 | 19,215 |
(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43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입니다.
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 |
(자료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2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4% , 기본자본비율 3%, 보통주 자본비율 2.3%를 각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당사의 BIS 기준 자기자본 여력은 약 4조 8,737억 원에 해당합니다.
[BIS비율 4%까지 손실규모 : 2015년 3월 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
산정기준일 | 위험가중자산 | 총자본비율 | BIS 4% 자본 여력 |
---|---|---|---|
2015년 3월 31일 | 64,050,545 | 11.58 | 4,855,031 |
주1) 자본 여력 산식 : (총자본비율 - 4%) * (위험가중자산)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43조 2호 자본여력 : 2015년 3월 31일 기준]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5년 3월말 현황 (A) | 제43조 2호 기준 (B) |
자본여력비율 (C=A-B) |
자본여력 (D=C*위험가중자산) |
---|---|---|---|---|
총자본비율 | 11.58 | 4.0 | 7.58 | 4,855,031 |
기본자본비율 | 8.16 | 3.0 | 5.16 | 3,305,008 |
보통주자본비율 | 7.70 | 2.3 | 5.40 | 3,458,729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상각에 이르는 당사의 자본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분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MF 위기 당시 타행 손실규모
|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당사가 내부적으로 시행한 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에 의하면, 2008년 금융위기 정도의 심각한 위기가 2년간 발생하여도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총자본비율 10.15%, 기본자본비율 7.76%, 보통주자본비율은 7.45%가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2015년 3월말 기준 산업별 대출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제조업에 대한 비중(33.98%)이 큰 편이고, 기업자금대출(40.9%)이 가계자금대출금액(16.5%) 대비 큰 편입니다. 그 밖에 대출채권 연체 및 손상채권 현황 등 다른 지표들도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당사 및 당사의 은행자회사들은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① 당사(연결)의 전반적인 자산현황을 반영하여 실시하는 '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와 ② 당사(연결)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위기분석 스트레스테스트는 당사가 매 반기 시행하는 자체평가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70.6%)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출채권은 유가증권에 비교하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사 연결기준 자금조달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15년 03월말 | 2014년 | 201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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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부금 | 601,412 | 1.7 | 69.04 | 589,927 | 1.27 | 70.19 | 30,556,524 | 2.17 | 65.13 |
양도성예금 | 6,524 | 1.67 | 0.75 | 2,129 | 1.31 | 0.25 | 66,133 | 5.32 | 0.14 | |
원화차입금 | 47,446 | 1.64 | 5.45 | 43,427 | 1.71 | 5.17 | 2,895,916 | 2.45 | 6.17 | |
원화발행금융채 | 72,094 | 3.35 | 8.28 | 69,393 | 2.68 | 8.26 | 3,596,206 | 4.65 | 7.67 | |
기타 | 8,107 | 2.42 | 0.93 | 8,622 | 3.97 | 1.02 | 614,698 | 5.16 | 1.31 | |
소 계 | 735,583 | - | 84.44 | 713,497 | - | 84.89 | 377,295 | - | 80.42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7,516 | 0.28 | 0.86 | 7,010 | 0.08 | 0.83 | 436,247 | 0.05 | 0.93 |
외화차입금 | 13,243 | 0.46 | 1.52 | 14,594 | 0.39 | 1.74 | 860,513 | 0.72 | 1.83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20,000 | 0.02 | 0.04 | |
외화발행금융채 | 3,620 | 4.09 | 0.42 | 3,603 | 4.4 | 0.43 | 686,983 | 2.95 | 1.46 | |
소 계 | 24,379 | - | 2.8 | 25,207 | - | 3 | 20,037 | - | 4.27 | |
기타 | 자본총계 | 56,137 | - | 6.44 | 54,639 | - | 6.5 | 3,600,865 | - | 7.67 |
충당금 | 2,312 | - | 0.27 | 2,561 | - | 0.3 | 45,335 | - | 0.1 | |
기타 | 52,703 | - | 6.05 | 44,596 | - | 5.31 | 3,537,470 | - | 7.54 | |
소 계 | 111,152 | - | 12.76 | 101,797 | - | 12.11 | 71,837 | - | 15.31 | |
합 계 | 871,114 | - | 100 | 840,501 | - | 100 | 46,916,891 | - | 1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당사 연결기준 자금운용 실적]
(단위 : 억원,%)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1) '통합 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는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 스트레스테스트 분석목적은 거시경제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건전성(대손충당금, 당기순이익, BIS비율) 영향 분석에 있으며, 신용/시장/금리/운영리스크 등을 모두 포함한 통합위기 상황분석입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거시경제변수 7개를 기준으로 기본, 악화, 최악의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진행됩니다.
[Stress-Test : 시나리오 분류 정의]
시나리오 |
내 용 |
|
---|---|---|
기본 |
1년차 |
기준일로부터 90일간의 변동률만큼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금리, 환율,주가) - 단, 변동률 최소 10% 미만 일 경우 Max[과거 90일간, 과거 250일간변동률] |
2년차 |
1년차 이후 점진적 회복 반영하여, 1년차 변동률의 2/3 수준 반영 |
|
악화 |
1년차 |
기본 시나리오의 변동률 × 2배만큼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 |
2년차 |
1년차 이후 점진적 회복 반영하여, 1년차 변동률의 2/3 수준 반영 |
|
최악 |
1년차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역사적 경험치 반영 |
2년차 |
1년차 이후 점진적 회복 반영하여, 1년차 변동률의 2/3 수준 반영 |
주) 2년차 경기회복 반영은 감독원의 스트레스테스트 실행기준(‘13.12월) 반영
[위기상황별 주요 거시변수]
구분 | 현수준 주) | 기본 | 악화 | 최악 | |||||
---|---|---|---|---|---|---|---|---|---|
1년차 | 2년차 | 1년차 | 2년차 | 1년차 | 2년차 | ||||
KOSPI지수 | 2,041.03 | 변동률 | △9.6% | △6.4% | △19.2% | △12.8% | △40.6% | △27.1% | |
지수 | 1,844.87 | 1,910.25 | 1,648.70 | 1,779.48 | 1,212.37 | 1,488.59 | |||
국고채 3년 | 1.717 | 변동폭 | (현 수준 유지 가정) | ||||||
금리 | 1.717 | 1.717 | 1.717 | 1.717 | 1.717 | 1.717 | |||
금융채(AAA,1년) | 1.75 | 변동폭 | 0.45 | 0.3 | 0.89 | 0.59 | 2.83 | 1.89 | |
금리 | 2.2 | 2.05 | 2.64 | 2.34 | 4.58 | 3.64 | |||
회사채(AA-,3년) | 1.969 | 변동폭 | 0.58 | 0.39 | 1.16 | 0.77 | 2.01 | 1.34 | |
금리 | 2.55 | 2.35 | 3.13 | 2.74 | 3.98 | 3.31 | |||
환율(원/달러) | 1,105.00 | 변동률 | 12.39% | 8.30% | 24.80% | 16.50% | 49.20% | 32.80% | |
환율 | 1,241.91 | 1,196.27 | 1,378.81 | 1,287.54 | 1,648.66 | 1,467.44 | |||
환율(원/엔) | 920.26 | 변동률 | 15.83% | 10.60% | 31.70% | 21.10% | 72.30% | 48.20% | |
환율 | 1,065.93 | 1,017.38 | 1,211.61 | 1,114.49 | 1,585.61 | 1,363.83 | |||
고정이하여신비율 | 부산은행 | 1.04 | 변동폭 | 0.38 | 0.25 | 0.75 | 0.5 | 1.14 | 0.76 |
비율 | 1.41 | 1.29 | 1.79 | 1.54 | 2.18 | 1.8 | |||
경남은행 | 1.54 | 변동폭 | 0.08 | 0.05 | 0.16 | 0.11 | 1.01 | 0.67 | |
비율 | 1.62 | 1.59 | 1.7 | 1.65 | 2.55 | 2.21 | |||
BNK캐피탈 | 1.24 | 변동폭 | 2.3 | 1.53 | 2.93 | 1.95 | 3.57 | 2.38 | |
비율 | 3.54 | 2.77 | 4.17 | 3.19 | 4.81 | 3.62 | |||
BNK저축은행 | 7.96 | 변동폭 | 2.4 | 1.6 | 4.33 | 2.89 | 7.75 | 5.17 | |
비율 | 10.36 | 9.56 | 12.29 | 10.85 | 15.71 | 13.13 |
주) 시장지표: '15.3월말기준, 그 외지표 최근 분기말 기준 |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을 가정한 '최악' 시나리오에서도 당사의 BIS비율이 최저자기자본 규제요건 (BIS비율 8%,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합니다. 본 통합위기관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상 상각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단위 : 억원, %) |
구 분 | 15.3월말 | 기 본 | 악 화 | 최 악 | ||||
---|---|---|---|---|---|---|---|---|
15년 | 16년 | 15년 | 16년 | 15년 | 16년 | |||
A..기본자본(b+c) | 52,269 | 60,044 | 67,385 | 59,323 | 66,702 | 57,425 | 64,973 | |
b.보통주자본 | 49,320 | 57,285 | 65,519 | 56,433 | 64,491 | 54,533 | 62,396 | |
c.기타기본자본 | 2,949 | 2,759 | 1,866 | 2,890 | 2,212 | 2,893 | 2,577 | |
D.보완자본 | 21,871 | 20,741 | 19,821 | 21,099 | 20,220 | 21,853 | 20,078 | |
E.BIS자기자본(A+D) | 74,140 | 80,785 | 87,205 | 80,421 | 86,922 | 79,278 | 85,050 | |
F.위험가중자산 | 640,505 | 698,816 | 734,792 | 714,939 | 755,830 | 769,744 | 837,747 | |
BIS비율(E/F) | 11.58 | 11.56 | 11.87 | 11.25 | 11.50 | 10.30 | 10.15 | |
기본자본비율 | 8.16 | 8.59 | 9.17 | 8.30 | 8.83 | 7.46 | 7.76 | |
보통주자본비율 | 7.70 | 8.20 | 8.92 | 7.89 | 8.53 | 7.08 | 7.45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최악' 시나리오의 자본여력]
(단위 : 억원, %) |
구분 | 2015년 3월 기준 | |||
---|---|---|---|---|
2014년 03말 | 최악 1년차 | 2015년 | 최악 1년차 | |
자본비율 | 자본비율 | 규제수준 | 자본여력 | |
보통주자본비율 | 7.70% | 7.08% | 4.50% | 2.58% |
기본자본비율 | 8.16% | 7.46% | 6.00% | 1.46% |
총자본비율 | 11.58% | 10.30% | 8.00% | 2.30% |
주1) 자본여력의 기준은 당국 규제(적기시정조치) 발생까지의 자본여력을 산정하였습니다.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최악' 시나리오의 자본여력 (본사채 1,100억원의 발행 가정시 )
(단위 : 억원, %) |
구분 | 2015년 3월 기준 | |||
---|---|---|---|---|
2014년 03말 | 최 악 1년차 | 2015년 | 최 악 1년차 | |
자본비율 | 자본비율 | 규제수준 | 자본여력 | |
보통주자본비율 | 7.70% | 7.08% | 4.50% | 2.58% |
기본자본비율 | 8.16% | 7.60% | 6.00% | 1.60% |
총자본비율 | 11.58% | 10.44% | 8.00% | 2.44% |
주1) 자본여력의 기준은 당국 규제(적기시정조치) 발생까지의 자본여력을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1,100억원 발행(본 건 관련 이사회 승인한도) 및 금리 연 5%로 가정하였음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에서 2015년 규제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비율이 산출되었으며, 자본보강후(본사채 발행후) 자본비율 산정시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이 약 14bp 가량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사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 예상외 사건의 발생 및 거래상대방 ·평판 ·전략 리스크 등에 의해 미평가된 잠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스트레스테스트 자체가 지니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 결과를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투자자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예상 외 사건의 발생 시, 당사가 제시한 스트레스트 결과가 절대적인 하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당사의 은행자회사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결과)
[(주)부산은행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료 : 당사 내부자료) [(주)경남은행 -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2) 당사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당사 연결기준 운용자산 보유내역]
(단위 : 억원,%) |
구 분 | 운용항목 | 2015년 03월말 | 2014년 | 2013년 |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운용 | 대출금 | 615,095 | 4.4 | 70.61 | 590,721 | 3.22 | 70.28 | 301,488 | 5.24 | 64.26 |
지급보증대지급금 | 206 | 0.05 | 0.02 | 109 | 0.12 | 0.01 | 3,279 | 0.34 | 0.01 | |
유가증권 | 124,099 | 2.79 | 14.25 | 122,092 | 2.33 | 14.53 | 7,765,058 | 3.47 | 16.55 | |
예치금 | 18,569 | 0.23 | 2.13 | 20,652 | 0.37 | 2.46 | 1,330,538 | 0.92 | 2.84 | |
원화콜론 | 9 | 2.18 | 0 | 9.01 | 2.66 | - | - | - | - | |
기타 | 65,769 | 4.72 | 7.55 | 58,767 | 4.43 | 6.99 | 4,364,365 | 4.89 | 9.3 | |
소 계 | 823,746 | - | 94.56 | 792,349 | - | 94.27 | 436,120 | - | 92.96 | |
외화운용 | 외화대출금 | 14,915 | 2.15 | 1.71 | 15,258 | 1.82 | 1.81 | 1,108,444 | 2.94 | 2.36 |
외화증권 | 199 | 4.26 | 0.02 | 172 | 6.71 | 0.02 | 48,731 | 4.39 | 0.1 | |
외화예치금 | 2,578 | 0.22 | 0.3 | 3,951 | 0.15 | 0.47 | 111,850 | 0.24 | 0.24 | |
매입외환 | 5,317 | 1.76 | 0.61 | 5,287 | 1.05 | 0.63 | 147,035 | 3.15 | 0.31 | |
외화콜론 | 1,989 | 0.22 | 0.23 | 703 | 3.88 | 0.08 | 575,351 | 0.37 | 1.23 | |
소 계 | 24,998 | - | 2.87 | 25,371 | - | 3.02 | 1,991,411 | - | 4.24 | |
기타 | 현금 | 6,360 | - | 0.73 | 4,185 | - | 0.5 | 418,498 | - | 0.89 |
업무용유형자산 | 9,163 | - | 1.05 | 9,269 | - | 1.1 | 596,612 | - | 1.27 | |
기타 | 6,848 | - | 0.79 | 9,327 | - | 1.11 | 298,376 | - | 0.64 | |
소계 | 22,370 | - | 2.57 | 22,781 | - | 2.71 | 1,313,486 | - | 2.8 | |
합 계 | 871,114 | - | 100 | 840,501 | - | 100 | 469,169 | - | 1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70.61%)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실흡수 능력(2015년 3월말 기준)을 5조 6,137억원으로,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자본여력(2015년 3월말 기준)을 3조 3,050억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자본여력 : 2015년 03월말 연결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2015년 3월말 현황 |
제43조 기준 | 자본여력비율 | 자본여력 |
---|---|---|---|---|
(A) | (B) | (C=A-B) | (D=C*위험가중자산) | |
보통주자본비율 | 7.70% | 2.30% | 5.40% | 34,587 |
기본자본비율 | 8.16% | 3.00% | 5.16% | 33,050 |
총자본비율 | 11.58% | 4.00% | 7.58% | 48,550 |
주)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 기본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
① 업종별 대출금
(단위 : 억원,%) |
산업구분 | 2015년 03말 | 비중 | 2014년말 | 비중 |
---|---|---|---|---|
광업 | 485 | 0.08% | 509 | 0.08% |
제조업 | 214,131 | 33.98% | 209,147 | 34.51%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2,418 | 0.38% | 2,292 | 0.38% |
건설업 | 31,068 | 4.93% | 28,263 | 4.66% |
도매 및 소매업 | 43,937 | 6.97% | 43,017 | 7.10% |
운수업 | 23,079 | 3.66% | 22,843 | 3.77% |
숙박 및 음식점업 | 13,298 | 2.11% | 12,675 | 2.09%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171 | 0.50% | 3,136 | 0.52% |
금융 및 보험업 | 7,584 | 1.20% | 7,232 | 1.19%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70,947 | 11.26% | 63,934 | 10.55%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796 | 0.29% | 1,730 | 0.29%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0,835 | 1.72% | 11,341 | 1.87%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6,086 | 0.97% | 6,070 | 1.00% |
기타 | 201,265 | 31.94% | 193,781 | 31.98% |
합계 | 630,101 | 100.00% | 605,971 | 100.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제조업 대출 (약 21.4조원)의 26.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문 대출 (14.6조원)의 38.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제조업 대출 (약 21.4조원) 의 15.4%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부문 대출 (14.6조원) 의 22.6%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고객별 집중도
(단위 : 억원) |
구분 | 2015.03 | 비중 | 2014.12 | 비중 |
---|---|---|---|---|
기업자금대출금: | 426,330 | 71.2 | 406,469 | 70.9 |
가계자금대출 | 172,142 | 28.8 | 166,668 | 29.1 |
기타 | 16,622 | 2.7 | 17,583 | 2.8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기업자금(약 42.6조원)대출의 13.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가계자금(약 17.2조원)대출의 32.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기업자금(약 42.6조원)대출의 7.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가계자금(약 17.2조원) 대출의 19.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③ 예치금과 대출채권의 손상정보
당사의 2015년 3월말 예치금과 대출채권 손상여부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3월말)
(단위 : 억원) |
구분 | 원화대출금 | 기타대출금 | 수취채권 | 합 계 | |||
---|---|---|---|---|---|---|---|
가계 | 기업 | 공공 및 기타 | 소계 | ||||
연체되지도 손상되지도 않은 자산 | 170,142 | 417,162 | 16,565 | 603,869 | 48,483 | 39,049 | 691,402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자산 | 1,123 | 1,509 | 12 | 2,644 | 511 | - | 3,154 |
손상된 자산 | 877 | 7,660 | 45 | 8,581 | 716 | 14 | 9,312 |
소 계 | 172,142 | 426,330 | 16,622 | 615,095 | 49,710 | 39,063 | 703,868 |
이연대출부대손익 | 603 | 381 | 12 | 996 | 198 | - | 1,194 |
대손충당금 | -559 | -5,386 | -88 | -6,033 | -856 | -83 | -6,973 |
현재가치할인차금(임차보증금) | - | - | - | - | - | -126 | -126 |
합 계 | 172,185 | 421,326 | 16,547 | 610,058 | 49,051 | 38,854 | 697,963 |
주) 연체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상 지급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손상은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결회사가 정의한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는 연체 90일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불량신용정보, 채권채무조정, 불량 익스포져의 대환 등입니다 (자료 : 당사내부 자료) |
2014년 12월말
(단위 : 억원) |
구분 | 원화대출금 | 기타대출금 | 수취채권 | 합 계 | |||
---|---|---|---|---|---|---|---|
가계 | 기업 | 공공 및 기타 | 소계 | ||||
연체되지도 손상되지도 않은 자산 | 164,908 | 397,365 | 17,414 | 579,686 | 48,432 | 30,891 | 659,009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자산 | 1,007 | 1,252 | 30 | 2,289 | 522 | - | 2,811 |
손상된 자산 | 753 | 7,853 | 140 | 8,746 | 648 | 13 | 9,407 |
소 계 | 166,668 | 406,469 | 17,583 | 590,721 | 49,602 | 30,904 | 671,227 |
이연대출부대손익 | 590 | 391 | 12 | 993 | 206 | - | 1,198 |
대손충당금 | -567 | -5,091 | -98 | -5,757 | -884 | -95 | -6,735 |
현재가치할인차금(임차보증금) | - | - | - | - | - | -131 | -131 |
합 계 | 166,690 | 401,768 | 17,498 | 585,957 | 48,924 | 30,679 | 665,559 |
주) 연체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상 지급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손상은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결회사가 정의한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는 연체 90일 이상,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불량신용정보, 채권채무조정, 불량 익스포져의 대환 등입니다 (자료 : 당사내부 자료) |
※참고
부산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적기시행조치 지정 가능성 점검
① 업종별 대출금 (2015년 1분기말)
(단위 : 억원, %) |
산업 | 금액 | 비율 |
---|---|---|
건설업 | 22,379 | 6.77 |
금융업 | 2,094 | 0.63 |
제조업 | 98,374 | 29.74 |
도소매업 | 24,159 | 7.30 |
부동산업 | 47,719 | 14.43 |
공공기관 등 | 54,771 | 16.56 |
기타 | 81,271 | 24.57 |
합계 | 330,767 | 100.00 |
(자료 : 부산은행 내부자료)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제조업 대출 (약 9.8조원)의 35.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산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 (약7.2조원)의 49.2%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산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연결기준으로 계산시 제조업 대출 (약 9.8조원)의 23.1%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산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 부문 대출 (약 7.2조원) 의 31.6% 이상 부실이 발생 하였을 경우, 부산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② 금액별 집중도 (2015년 1분기말)
(단위 : 억원, %) |
구분 | 업체수 | 장부가액 | 비중 |
---|---|---|---|
500억원 이상 | 36 | 35,815 | 10.83 |
500억원 미만 ~ 400억원 이상 | 18 | 7,946 | 2.40 |
4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28 | 9,325 | 2.82 |
300억원 미만 ~ 200억원 이상 | 77 | 18,239 | 5.51 |
2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220 | 30,302 | 9.16 |
100억원 미만 | 197,789 | 229,139 | 69.28 |
계 | 198,168 | 330,767 | 100.00 |
(자료 : 부산은행 내부자료)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100억원 미만의 소액대출(약 22.9조)의 15.4%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산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500억원 이상의 거액대출(약 3.5조)의 98.7%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산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100억원 미만의 소액대출(약 22.9조)의 9.9%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산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500억원 이상의 거액대출(약 3.5조)의 63.4%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산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③ 유형별 집중도 (2015년 1분기말)
(단위 : 억원, %) |
구분 | 금액 | 비중 |
---|---|---|
부동산PF | 28,756 | 8.69 |
주택담보대출 | 59,352 | 17.94 |
신용카드채권 | 3,924 | 1.19 |
(자료 : 부산은행 내부자료)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주택담보대출(약 5.9조)의 59.6%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산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PF 금액(약 2.9조)의 123.0%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산은행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BIS 기본자본비율 3.0% 기준 : 주택담보대출(약 5.9조)의 38.3%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산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PF 금액(약 2.9조)의 79.3%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산은행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④ 예치금과 대출채권의 손상정보 (2015년 1분기말)
[연체 및 손상채권 구성현황]
(단위 : 억원, %) |
구분 | 기업대출 | 가계대출 | 신용카드 |
---|---|---|---|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 248,843 | 80,757 | 3,791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625 | 242 | 72 |
손상채권 | 2,958 | 271 | 61 |
총장부금액 | 252,426 | 81,271 | 3,924 |
현재가치할증(할인)차금 | (40) | 0 | 0 |
이연대출부대손익 | 153 | 195 | 0 |
대손충당금 | (3,398) | (169) | 0 |
순장부금액 | 249,140 | 81,297 | 3,924 |
(자료 : 부산은행 내부자료)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신용건전성 정보]
(단위 : 억원, %) |
등급구분 | 기업대출 | 가계대출 | 신용카드 |
---|---|---|---|
정상등급 | 24,454,261 | 7,813,683 | 379,088 |
요주의등급 | 430,088 | 262,058 | - |
고정등급 | - | ||
회수의문등급 | - | ||
추정손실등급 | - | ||
무등급 | - | - | - |
합계 | 24,884,349 | 8,075,741 | 379,088 |
(자료 : 부산은행 내부자료)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연령분석]
(단위 : 억원, %) |
구분 | 기업대출 | 가계대출 | 신용카드 | 합계 |
---|---|---|---|---|
1일 이상 30일 미만 | 29,601 | 18,934 | 3,565 | |
30일 이상 60일 미만 | 13,843 | 2,623 | 3670 | |
60일 이상 90일 미만 | 19,048 | 2,657 | ||
90일 이상 180일 미만 | - | - | - | |
180일 이상 | - | - | - | |
합계 | 62,492 | 24,214 | 7,235 |
(자료 : 부산은행 내부자료)
⑤ 최근 10년간 부실채권현황
(단위 : 억원, %) |
대상기간 | 총여신 | 대손상각액 | 캠코 등 대외매각액 | 대손상각액+대외매각 손실 반영(C)(주1)(30% 수준감안) | 총여신 대비 손실률 | ||
---|---|---|---|---|---|---|---|
(A) | 정리채권 | 특수채권 | 계(B) | ||||
2005년 | 124,633 | 868 | 399 | - | 0 | 868 | 0.70 |
2006년 | 153,461 | 391 | 64 | 0 | 64 | 410 | 0.27 |
2007년 | 178,485 | 779 | 110 | 4 | 114 | 813 | 0.46 |
2008년 | 202,387 | 735 | 1455 | 108 | 1563 | 1,204 | 0.59 |
2009년 | 203,810 | 1641 | 2992 | 140 | 3132 | 2,581 | 1.27 |
2010년 | 227,402 | 1281 | 2434 | 79 | 2513 | 2,035 | 0.89 |
2011년 | 258,681 | 1127 | 1628 | 444 | 2072 | 1,749 | 0.68 |
2012년 | 286,427 | 1469 | 891 | 200 | 1091 | 1,796 | 0.63 |
2013년 | 310,507 | 1,163 | 1,594 | 572 | 2,166 | 1,813 | 0.58 |
2014년 | 345,007 | 1,515 | 642 | 151 | 793 | 1,753 | 0.51 |
(자료 : 부산은행 내부자료)
주1) C(손실반영)=A+(B*30%)
가-4. 상각사유 발생시 상각절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발생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은 이점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요구됩니다. |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
(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사는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 공시 및 통지 방법
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내용을 금융지주회사법 56조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4조에 따라 공시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므로, 위 공시들을 통하여 그 상각 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상각 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사채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가-5.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
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
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이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종전에 발행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상기 취소소송 등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 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6. 상각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나.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관한 사항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 혹은 긴급조치를 시행하거나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의 특약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Ⅲ 기준)'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의하면, 발행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본 사채와 같이 기타기본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경영개선 명령 이전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목(1) (다)는 “발행 은행이 금산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을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규정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적기시정조치(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 긴급조치(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입니다. 위(다)는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배당(이자)의 지급 정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당사의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적기시정조치를 배당(이자) 지급 정지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채의 특약 제9조에 의거 상각 조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별도로, 이자지급의무가 정지되는 최소 요건인 경영개선 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채의 특약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채 특약] 제7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이 강화되어 2015년 부터 각각 4.5%, 6.0%, 8.0%를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5%를 확충해야 하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추후 확정될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 규모에 따라 변동가능성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2019년 초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필요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젤Ⅲ 자본규제 및 유동성 규제 내용 및 일정] | (단위: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필요자본비율 (총자본비율+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8.0 | 8.0 | 8.0 | 8.625 | 9.25 | 9.875 | 10.5 |
총자본비율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기본자본비율 | 4.5 | 5.5 | 6.0 | 6.0 | 6.0 | 6.0 | 6.0 |
보통주자본비율 | 3.5 | 4.0 | 4.5 | 4.5 | 4.5 | 4.5 | 4.5 |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 | - | - | - | 0.625 | 1.25 | 1.875 | 2.5 |
(출처) 금융감독원, 바젤 Ⅲ 기준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 비교] |
구분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현행 | 총자본비율 8% 미만 | 총자본비율 6% 미만 | 총자본비율 2% 미만 |
2015.1.1 이후 | 총자본비율 8% 미만 또는 | 총자본비율 6% 미만 또는 | 총자본비율 2% 미만 또는 |
기본자본비율 6% 미만 또는 |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또는 |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또는 | |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 |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 |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배당 등의 최대 한도’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의 최대한도가 단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대 한도(제25조 제5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대손준비금 제외) 대비 비중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
(자료 :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1. 적기시정조치 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2015년 3월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조 2,93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에서 실시한 위기 상황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한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
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개선권고 |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
경영개선요구 |
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
경영개선명령 |
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7조]
제7조(이자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0조(적기시정조치)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
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2조 496억 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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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긴급조치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40조
제40조(긴급조치) 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7조]
제7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긴급조치의 의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 단서)
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 및 효과
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자 정지의 시기 및 효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3은 적기시정조치 및 긴급조치 등 이러한 조치들이 발생한 경우 이자 지급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자 지급 정지의 시기, 사유 해소 후 미지급 이자의 청구 가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결정한 날로부터 해당 적기시정조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적기시정조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자의 지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채의 이자는 적기시정조치 등 정지 사유의 효력을 발생한 날에 그 지급이 정지되며, 적기시정조치 등 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급 정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한편, 지급정지된 이자를 사유 해소 후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경영 건전성의 회복을 위한 기간 동안 이자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급 정지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에 따라 본 사채의 특약 제7조 제1항은“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라고 규정하여, 지급이 정지된 이자에 대하여 투자자는 그 어떤 청구권도 가지지 않으며 이후 지급 정지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지급 정지된 이자는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 이자지급 정지사유 발생시의 조치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다만, 이자 지급 정지 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이자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특약상 통지 또는 공시 여부가 이자 지급 정지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나-3. 자본보전완충자본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각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한 기타위험 가-3에서 활용한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의 연장선 상에서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최악' 시나리오)에 따라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이 10.30%, 기본자본비율이 7.46%, 보통주자본비율이 7.08%까지 하락하여도 배당한도 0%가 발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2016년 규제대비 보통주 자본비율 2.58%, 기본자본비율 1.46%, 총자본비율 2.3% 정도의 여유가 있으나,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 이행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의1와 나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 25조]
제25조(경영지도비율) [참고] (제25조 제1항 관련)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대 한도 (제25조 제1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대손준비금 제외) 대비 비중
(단위 : %)
(단위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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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 인수계약서 특약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 취소 관련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의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사채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의하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 에 포함됩니다. 결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한도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사의 2014년 12월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금액이 약 3,716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관련된 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다.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3-3>에 따르면 이자지급 제한사유 발생시, 배당가능이익내 배당가능한 최대한도는 단계적으로 0%, 20%, 40%, 60%, 100%의 단계로 제한됩니다. 당사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금액은 충분한 편이기 때문에, 20%, 40%, 60%, 100%의 최대한도 제약은 본 사채 이자지급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상각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한 기타위험 가-3에서 활용한 "통합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의 연장선 상에서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였을 경우 ('최악' 시나리오)에 따라 당사의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이 10.30%, 기본자본비율이 7.46%, 보통주자본비율이 7.08%까지 하락하여도 배당한도 0%가 발동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2016년 규제대비 보통주 자본비율 2.58%, 기본자본비율 1.46%, 총자본비율 2.3% 정도의 여유가 있으나,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도래할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최대한도가 0%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법상 최대한도가 0%로 제한되는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최대한도 0%로 제한되어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 | (단위 : %) |
구 분 | 적기시정조치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5항 | ||||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총자본비율 | 기본자본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
2015년 이전 | 8 미만 | 6 미만 | 4.5 미만 | - | ||
2016년 | 8.15625 미만 |
6.15625 미만 |
4.65625 미만 | |||
2017년 | 8.3125 미만 | 6.3125 미만 |
4.8125 미만 |
|||
2018년 | 8.46875 미만 | 6.46875 미만 | 4.96875 미만 | |||
2019년 이후 | 8.625 미만 | 6.625 미만 | 5.125 미만 | |||
'통합위기상황 Stress-Test' 의 '최악'상황 | 10.30% | 7.46% | 7.08% | |||
적기시정조치 여력 | 1.99375%p. | 1.60375%p. | 2.79375%p.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1) 관련법률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 산식
(주1) 향후 충당금 기준이 변동되어 대손준비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게다가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한도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 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위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 보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3-2>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총자본비율기준을 8.625%로 설정하고 있고, <별표 3-3>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자본비율에 따른 지급 한도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사의 총자본비율이 2016년 1월 1일 이후 8.1%(가정)가 되는 경우, 당사가 배당가능이익 중 이익의 배당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도가 0%가 되므로 당사는 이익의 배당이나 기타기본자본의 이자 지급 등을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주비율 |
4.65625 미만 |
4.8125 미만 |
4.96875 미만 |
5.125 미만 |
5.125 이상 |
또는 기본자본비율 |
6.15625 미만 |
6.3125 미만 |
6.46875 미만 |
6.625 미만 |
6.625 이상 |
또는 총자본비율 |
8.15625 미만 |
8.3125 미만 |
8.46875 미만 |
8.625 미만 |
8.625 이상 |
최대한도 |
0% |
20% |
40% |
60% |
100% |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한도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한도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한도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한도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한도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4. 발행회사 재량에 따른 이자지급의 취소 본 사채의 특약 제7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1) 이자지급의 취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
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7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
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
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관련 본 사채 투자자와의 쟁송 가능성 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에 대한 공고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지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
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과 배당가능이익 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자회사 배당수익을 통해 운영경비 및 배당금으로 사용하여 2014년 말 현재 배당가능이익은 3,716억원이며, 계열사 배당을 통해 지주회사 배당가능이익 확대 가능(계열사 이익배당한도 : 부산은행 1조6,863억원, 경남은행 409억원)에 따라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배당가능이익이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 제2항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본 사채의 이자도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 의 3항에서 자본비율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2> 등의 산출에 준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기 조항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고 있음)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
제6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별표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제6조 관련)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 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니지만 당사는 2014년말 기준으로 약 3,716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NK금융지주 2014년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단위 : 백만원) |
순자산액 | 3,550,847 | |
공제항목 | 자본금 | 1,171,899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 1,945,002 |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 | 26,415 | |
그 결산기까지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35,641 | |
대손준비금 | 266 | |
미실현이익 | - | |
계 | 3,179,223 | |
이익배당한도 | 371,624 |
또한 계열사 배당을 통해 지주회사 배당가능이익 확대가 가능합니다.
(계열사 이익배당한도 : 부산은행 1조6,863억원, 경남은행 409억원)
[(주)부산은행 2014년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단위 : 백만원) |
순자산액 | 3,421,704 | |
공제항목 | 자본금 | 948,418 |
신종자본증권 | 99,851 |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 134,925 |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 | 296,902 | |
그 결산기까지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35,480 | |
대손준비금 | 141,428 | |
미실현이익 | 78,376 | |
계 | 1,735,380 | |
이익배당한도 | 1,686,324 |
(자료 : 부산은행 내부자료)
[(주)경남은행 2014년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단위 : 백만원) |
순자산액 | 2,145,691 | |
공제항목 | 자본금 | 392,105 |
신종자본증권 | 199,699 |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 936,667 |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 | 251,128 | |
그 결산기까지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12,800 | |
대손준비금 | 238,442 | |
미실현이익 | 73,948 | |
계 | 2,104,789 | |
이익배당한도 | 40,902 |
(자료 : 경남은행 내부자료)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
1) 관련법률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 산식
(주1) 향후 충당금 기준이 변동되어 대손준비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1) 이익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배당시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 것입니다. 동 준비금은 결손보전과 자본전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라. 본 사채의 "중도상환" 관련사항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1회차"의 경우 5년이 경과한 이후, "1-2회차"의 경우 10년이 경과(10년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1회차"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후 , "1-2회차"의 경우 10년이 경과(10년 포함)한 이후에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계약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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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12. 사채의 중도상환 [제1-1회]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제1-2회]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10년 포함)한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일할 계산)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3)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
마. 본사채의 "환금성, 유동성 제약 및 가격안정성"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30년 만기 사채로서,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사채는 공모 상장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30년으로 은행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과 같이 유동성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본 사채의 만기가 30년이나, 만기도래시 당사의 재량으로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의 경우 만기시 까지 금리변동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위험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으며, 채권가격변동위험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본 사채에 대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바젤 III 하에서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입니다. 본 사채의 만기(발행일로부터 30년)가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당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만기가 연장되고 있는 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당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① 유사 사례 선정 (신종자본증권형 조건부자본증권 내역)
기존발행건 | 기업은행 조건부(상) 1503이(신종)30B-10 |
우리은행조건부(상) 18-12이(신종)30갑-12 |
JB금융지주조건부(상)1 |
---|---|---|---|
발행은행 등급 | AAA | AAA | AA+ |
조건부 자본증권 유형 | 신종자본증권형 | 신종자본증권형 | 신종자본증권형 |
바젤III 자본인정 | 기타기본자본 | 기타기본자본 | 기타기본자본 |
자본증권 등급 | AA0 | AA- | A+ |
발행금리 | 4.33% | 5.21% | 6.40% |
(금리조건) | (국고10Y + 200bps) | (국고5Y + 280bps) | (Fixed) |
발행물량 | 3,300 억원 | 1,600 억원 | 2,000 억원 |
청약 미달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없음 | 약 1,472억원 |
기타사항 | 특수은행이 발행하는 | AAA 기관이 발행하는 |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
(본 사채와의 유사성) | 조건부자본증권 (tier1) | 조건부자본증권 (tier1) | 조건부자본증권 (tier1) |
② 유통내역
(단위 : 억원, %) |
거래일 | 종목명 | 신용등급 | 개별민평 | 평균거래 수익률 |
스프레드 (bp) |
잔존일 (년.월.일) |
거래량 (억 원) |
거래건수 |
---|---|---|---|---|---|---|---|---|
2014-10-06 | JB금융지주조건부(상)1 | A+ | 6.283 | 6.304 | 2.1 | 29.11.16 | 51 | 6 |
2014-11-25 | JB금융지주조건부(상)1 | A+ | 6.165 | 6.401 | 23.6 | 29.09.27 | 58 | 5 |
2014-12-02 | JB금융지주조건부(상)1 | A+ | 6.104 | 6.4 | 29.6 | 29.09.20 | 100 | 3 |
2015-01-16 | 우리은행조건부(상)18-12이(신종)30갑-12 | AA- | 5.137 | 5.11 | -2.7 | 29.10.27 | 54 | 46 |
2015-02-05 | JB금융지주조건부(상)1 | A+ | 5.831 | 6.379 | 54.8 | 29.07.17 | 224 | 18 |
2015-03-02 | JB금융지주조건부(상)1 | A+ | 5.9 | 6.266 | 36.6 | 29.06.20 | 51 | 3 |
2015-03-09 | JB금융지주조건부(상)1 | A+ | 5.892 | 6.103 | 21.1 | 29.06.13 | 67 | 3 |
2015-03-12 | JB금융지주조건부(상)1 | A+ | 5.892 | 6.102 | 21 | 29.06.10 | 97 | 5 |
2015-03-13 | 기업은행 조건부(상)1503이(신종)30B-10 | AA0 | 4.303 | 4.196 | -10.7 | 29.11.28 | 88 | 39 |
2015-03-16 | JB금융지주조건부(상)1 | A+ | 5.912 | 6.1 | 18.8 | 29.06.06 | 65 | 3 |
2015-03-25 | JB금융지주조건부(상)1 | A+ | 5.821 | 6.08 | 25.9 | 29.05.28 | 117 | 5 |
그리고 당사의 위기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만기가 30년이라는 점, 별도의 통지나 공고 없이 당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점,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30년 이상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관련사항 본 사채 "1-1회차"와 "1-2회차" 모두 만기일까지 이자율 조정은 없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 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국내 신평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신용평가
구분 |
해당증권 |
신용등급 |
비고 |
---|---|---|---|
Non- Viability 증권 |
바젤 II |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
|
바젤 II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1 노치 하향 |
||
바젤 III |
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 또는 대비 1노치 하향 |
기준 : CET1>14% 이면 노치 하향 없음 |
|
High Trigger 증권 |
바젤 III |
은행자생력등급에서 적어도 1노치 하향 |
기준 : CET1 현황에 따라 차별화 |
*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
구분 |
바젤II |
바젤III |
|
---|---|---|---|---|
정부손실보전은행 |
그 외 은행 |
|||
AAA |
후순위채권 |
AA+ |
AA+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AA |
AA- |
|
AA+ |
후순위채권 |
AA |
- |
AA- |
신종자본증권 |
AA- |
- |
A+ |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 |
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 |
기타 은행 |
||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바젤 II 요건 |
바젤III 요건 |
|
후순위채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1 |
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1노치 하향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선순위 대비 |
선순위 대비 2 |
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 |
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2노치 하향 |
*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 전망 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평사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 3사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7.8일자로 한기평은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채의 "후후순위 특약" 관련사항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사채에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 발행후 "자본비율" 관련사항 당사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100억원을 발행할 경우 2015년 3월말 대비 BIS비율 중 보통주자본비율은7.7%로 영향이 없으며, BIS비율 중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은 각 0.17%p. 상승, 부채비율은 1.01%p. 감소, 이중레버리지비율은 0.84%p. 감소하여 재무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1)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기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
구 분 |
2015년도 3월말 기준 |
차 이 |
비 고 |
||
---|---|---|---|---|---|
발행전 |
발행후 |
||||
BIS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7.70% | 7.70% | -. |
연결기준 |
기본자본비율 |
8.16% | 8.33% | 0.17%p. | ||
총자본비율 |
11.58% | 11.75% | 0.17%p. | ||
부채비율 |
33.05% | 32.04% | -1.01%p. |
별도기준 |
|
이중레버리지비율 |
127.72% | 126.88% | -0.84%p. |
별도기준 |
(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100억원 발행시예시임. |
당사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100억원을 발행할 경우 2015년 3월말 대비 BIS비율 중 보통주자본비율에는 영향이 없으며, BIS비율 중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이 0.17%p. 상승, 부채비율은 1.01%p. 감소, 이중레버리지비율은 0.84%p. 감소하여 재무비율이 개선됩니다.
(2) 상각조건(Trigger Event) 발생 이후 재무비율 영향
(단위 : %) |
구 분 |
2015년도 3월말 기준 |
차 이 |
비 고 |
||
---|---|---|---|---|---|
상각전 |
상각후 |
||||
BIS비율 |
보통주자본비율 |
7.70% | 7.87% | 0.17%p. |
연결기준 |
기본자본비율 |
8.33% | 8.33% | - | ||
총자본비율 |
11.75% | 11.75% | - | ||
부채비율 |
32.04% | 32.04% | - |
별도기준 |
|
이중레버리지비율 |
126.88% | 126.88% | - |
별도기준 |
(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100억원 발행시 예시임. |
당사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1,100억원을 발행한 이후 동 자본증권의 원리금 상각조건인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될 경우에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BIS비율중 보통주자본비율이 7.7% 에서 7.87%로 0.17%p. 상승하며, BIS비율중 기본자본비율과 총자본비율, 부채비율 및 이중레버리지비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 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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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회계처리_20150611(2안)-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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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회계처리_20150611(2안)-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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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회계처리_20150611(2안)-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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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회계처리_20150611(2안)-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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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회계처리_20150611(2안)-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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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회계처리_20150611(2안)-6 |
카. 본 사채의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 및 증권신고서 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타. 본 사채의 "등록" 관련사항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www.dart.fss.or.kr]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위 치 | 확인 가능한 내역 |
---|---|---|
정기보고서 등 DART공시자료 | http://dart.fss.or.kr | -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http://fisis.fss.or.kr | -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주회사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업종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은행,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
하.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제1회 BNK금융지주 상각형조건부지분증권(신종자본증권)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이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BNK금융지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우증권(주)이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우증권(주)은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대우증권(주) | 00111722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은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의 '인수 업무를 위한 내부 통제 지침'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기간 | 2015.05.18 ~ 2015.06.11 |
방문실사 | 2015.05.20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15.06.11 |
증권신고서 제출 | 2015.06.12 |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대우증권㈜ |
IB1부 |
정영민 |
부장 |
기업실사책임자 |
기업금융업무 19년 |
대우증권㈜ |
IB1부 |
김민석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7년 |
대우증권㈜ |
IB1부 |
김지곤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4년 |
대우증권㈜ |
IB1부 |
남상구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3년 |
대우증권㈜ |
IB1부 |
유경민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3년 |
대우증권㈜ |
IB1부 |
심은지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2년 |
[발행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BNK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정준현 | 부장 | 실사업무 총괄 |
BNK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박제욱 | 과장 | 실사업무 실무 |
BNK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유동욱 | 과장 | 실사업무 실무 |
BNK금융지주 | 재무기획팀 | 송동욱 | 과장 | 실사업무 실무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가. 평가의견
(1) (주)BNK금융지주(이하 "동사")는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3월15일 (주)부산은행, (주)BNK투자증권, BNK신용정보(주), BNK캐피탈(주)이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2011년도중 (주)BNK시스템과 (주)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4년 10월10일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잔금납부 및 주식입고가 완료됨에 따라 (주)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동사는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 금융투자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저축은행업 등이 있습니다.
(2) 동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로서 사업지주회사와는 달리 자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부산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인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말 기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그룹전체의 연결 총자산과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3.80%와 93.30%로 절대적인 수준입니다. 다만 BNK캐피탈의 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자산 비중은 출범 첫해인 2011년과 비교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 자체의 재무상태 외에도 자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중요한 평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동사 및 동업종 경쟁업체와의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측면의 재무지표 비교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동사는 경쟁 업체 대비 수익성과 유동성비율은 높으며, 안정성 측면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경쟁업체보다 다소 낮은 편입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의 독립성과 효율성이 우수한 수준으로,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각ㆍ매각을 통해 2014년말 기준 고정이하 여신비율 1.42%를 나타내고 있는 등 제반 자산건정성 지표가 업계대비 양호한 수치이나 경기둔화에 따른 자산건전성 저하 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기업여신과 가계대출 부문의 지속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4년말 기준] |
(단위 : %) |
재무지표 | 구분 | BNK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 | 신한금융지주 | JB금융지주 | KB금융지주 |
---|---|---|---|---|---|---|
자본적정성(연결) | BIS자기자본비율 | 11.91 | 12.63 | 13.05 | 13.12 | 15.53 |
유동성(별도) | 원화유동성비율 | 378.58 | 1,218.22 | 183.93 | 4,350.00 | 1,417.54 |
안정성(별도) | 부채비율 | 27.84 | 30.15 | 33.91 | 28.34 | 5.05 |
수익성(연결) | 총자산순이익률(ROA) | 1.45 | 0.30 | 0.64 | 2.59 | 0.47 |
여신건전성(연결) | 고정이하여신비율 | 1.42 | 1.31 | 1.15 | 1.61 | 1.35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
주1) | 총자산순이익률은 과거 1년간 연결기준(기간 : 2014.01~2014.12) |
주2) | 우리금융지주에서 JB금융지주로 바뀌었음 |
[2013년말 기준] |
(단위 : %) |
재무지표 | 구분 | BNK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 | 신한금융지주 | JB금융지주 | KB금융지주 |
---|---|---|---|---|---|---|
자본적정성(연결) | BIS자기자본비율 | 13.85 | 12.28 | 13.43 | 13.01 | 15.38 |
유동성(별도) | 원화유동성비율 | 2,019.25 | 1,310.67 | 219.90 | 623.11 | 5,934.85 |
안정성(별도) | 부채비율 | 28.13 | 28.33 | 37.30 | 30.83 | 3.41 |
수익성(연결) | 총자산순이익률(ROA) | 0.67 | 0.32 | 0.61 | △0.16 | 0.43 |
여신건전성(연결) | 고정이하여신비율 | 1.30 | 1.45 | 1.26 | 2.81 | 1.69 |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4) 동사는 자체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써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유입, 유상증자, 채권발행,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유상증자는 상시적인 조달원이 아니어서 지주회사는 배당금 수익을 주요 자금조달원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회사 지원자금과 통상경비는 채권발행이나 차입 등을 통해 충당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내용 | 2015년 1분기말 | 2014년말 |
---|---|---|
현금 | 635,958 | 374,637 |
외국통화 | 79,705 | 63,284 |
원화예치금 | 1,856,879 | 1,286,235 |
외화예치금 | 257,796 | 124,154 |
소 계 | 2,830,338 | 1,843,310 |
만기 3개월 초과 예치금 | (2,061,438) | (1,034,470) |
차감 계 | 768,900 | 813,840 |
동사는 부산은행 등으로부터의 배당유입과 이자수입 등 경상적인 자금유입을 바탕으
로 이자비용 및 판관비 등의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회사 대출 및 유상증자 등의 지원 자금은 대부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여 왔습니다. 동사가 금융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위, 보유한 자회사 지분가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유입 등 경상적인 자금창출력에 기초한 현금흐름, 회사채 발행 여력, 우수한 대외 신인도 등을 고려할 때 유동성 위험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5) 동사의 2015년 1분기말 기준 총 차입금 규모는 약 14.4조원으로 총자산 87.1조원 대비 약 16.58%의 차입금의존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과거 차입금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말 8.5조원, 2013년말 9.1조원, 2014년말 14조원 수준으로 2012년말 이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5년 1분기 | 2014년 | 2013년 | 2012년 |
---|---|---|---|---|
차입부채 | 6,879,612 | 6,664,307 | 4,391,127 | 4,428,156 |
사채 | 7,571,259 | 7,299,509 | 4,740,193 | 4,128,490 |
총차입금 | 14,450,871 | 13,963,816 | 9,131,320 | 8,556,646 |
총자산 | 87,111,434 | 84,050,063 | 46,916,890 | 43,163,255 |
차입금의존도 | 16.58 | 16.61 | 19.46 | 19.82 |
(자료: 동사 2015년 1분기보고서) |
한편 금융채의 만기구조가 2020년까지 분산되어 있고, 동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규모는 2015년 1분기말 기준 0.77조원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바, 채무상환 불이행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6) 최근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 금번 발행되는 (주)BNK금융지주 제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바젤Ⅲ 자본규제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됩니다. 동사의 바젤Ⅲ 하 BIS자기자본비율은 2012년말 15.19%, 2013년말 13.85%, 2014년말 11.91%, 2015년 1분기말 기준 11.58%로 규제수준인 8%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으며, 금번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으로 동 비율은 11.75%로 0.17%p. 상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00억원 발행 가정) 바젤Ⅲ 하 요구되는 자기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당사는 자발적 자본확충 및 적정배당을 통한 내부유보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다만, 본 사채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어 투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위험한 상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당국은 부실기관지정 이전에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한국신용평가(주),한국기업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부터 AA-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시 원금의 상각 가능성이 있는 점과 이자지급이 정지되어도 기한이익 상실이 배재되는 특성과 유동성이 제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채의 불완전 판매시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설명서 교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 및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 15의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에 따른 성실한 설명의 의무를 확실히 준수하여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는 인수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본 사채를 배정 받을 경우 본 사채를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매도하지 않습니다.
나.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BNK금융지주가 본 사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에서 본 사채의 이자의 지급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자의 미지급 가능성은 원금 상각 발생가능성 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당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당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관계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와 인수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 06. 12. |
||
대표주관회사 : | 대우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홍 성 국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1회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8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229,895,000 |
순 수 입 금 [ (1)-(2) ] | 79,770,105,000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제1-2회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3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119,595,000 |
순 수 입 금 [ (1)-(2) ] | 29,880,405,000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1회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56,000,000 | 발행가액의 0.07% |
인수수수료 | 12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신용평가수수료 | 49,995,000 | 한신평, 한기평, NICE (VAT별도) |
사채관리수수료 | 1,500,000 | 정액 |
상장수수료 | 1,400,000 | 발행금액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 (50만원 한도) |
등록비용 | 500,000 | 발행금액의 0.001% (50만원 한도) |
합 계 | 229,895,000 | - |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제1-2회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발행분담금 | 21,000,000 | 발행가액의 0.07% |
인수수수료 | 45,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신용평가수수료 | 49,995,000 | 한신평, 한기평, NICE (VAT별도) |
사채관리수수료 | 1,500,000 | 정액 |
상장수수료 | 1,300,000 | 발행금액 300억 이상 500억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 (50만원 한도) |
등록비용 | 300,000 | 발행금액의 0.001% (50만원 한도) |
합 계 | 119,595,000 | - |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제1-1회 (단위: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계 |
---|---|---|---|---|
- | - | - | 80,000,000,000 |
80,000,000,000 |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제1-2회 (단위: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계 |
---|---|---|---|---|
- | - | - | 30,000,000,000 |
30,000,000,000 |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자금의 세부사용목적]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당사 및 자회사(부산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 등 BIS자기자본비율(바젤 Ⅲ기준)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당사는 모집된 자금으로 자회사(부산은행)에 대한 출자자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사채 발행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1,100억원 발행 시)
: BNK금융지주의 경우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 0.17%p. 와 0.17%p.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부산은행의 경우 출자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0.32%p. 상승이 예상됩니다.
[BNK금융지주의 발행전후 BIS비율 예상]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15년 3월말 수치 기준] | (단위: 억원, %) |
구 분 |
2015년 3월말 | 발행 후 | 비고 |
---|---|---|---|
총자본 (A=B+E) | 74,140 | 75,240 | 1,100 |
기본자본 (B=C+D) | 52,269 | 53,369 | 1,100 |
보통주자본 (C) | 49,320 | 49,320 | - |
기타기본자본 (D) | 2,949 | 4,049 | 1,100 |
보완자본 (E) | 21,871 | 21,871 | - |
위험가중자산 (F=G+H+I) | 640,505 | 640,505 | - |
보통주자본비율 (C / F) | 7.70% | 7.70% | - |
기본자본비율 (B / F) | 8.16% | 8.33% | 0.17%p. |
총자본비율 (A / F) | 11.58% | 11.75% | 0.17%p. |
(자료 : 당사 1분기보고서 및 내부자료)* 효과 예측은 2015년 1분기말 자료에서 본 자본증권 1,100억원 발행만 가정하였습니다. |
[BNK금융지주의 출자전후 부산은행의 BIS비율 예상]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15년 3월말 수치 기준] | (단위: 억원, %) |
구 분 | 2015년 3월말 | 발행 후 | 비고 |
---|---|---|---|
총자본 (A=B+E) | 45,211 | 46,311 | 1,100 |
기본자본 (B=C+D) | 33,018 | 34,118 | 1,100 |
보통주자본 (C) | 32,022 | 33,122 | 1,100 |
기타기본자본 (D) | 996 | 996 | |
보완자본 (E) | 12,197 | 12,197 | |
위험가중자산 (F=G+H+I) | 343,582 | 343,582 | |
보통주자본비율 (C / F) | 9.32% | 9.64% | 0.32%p. |
기본자본비율 (B / F) | 9.61% | 9.93% | 0.32%p. |
총자본비율 (A / F) | 13.16% | 13.48% | 0.32%p. |
(자료: 당사 내부자료)
※참고
[BNK금융지주의 경남은행 포괄적 주식교환 후 BIS비율 예상]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15년 3월말 수치 기준] | (단위: 억원, %) |
구 분 |
2015.03 (합병전) | 2015.06(예상) | 비고 | |
---|---|---|---|---|
교환전 | 교환후 | |||
총자본 (A=B+E) | 74,140 | 78,756 | 75,114 | (3,642) |
기본자본 (B=C+D) | 52,269 | 55,501 | 51,508 | (3,993) |
보통주자본 (C) | 49,320 | 50,560 | 46,568 | (3,993) |
기타기본자본 (D) | 2,949 | 4,941 | 4,941 | - |
보완자본 (E) | 21,871 | 23,255 | 23,606 | 351 |
위험가중자산 (F=G+H+I) | 640,505 | 655,847 | 655,847 | - |
보통주자본비율 (C / F) |
7.70% | 7.71% | 7.10% | 0.61%p 감소 |
기본자본비율 (B / F) |
8.16% | 8.46% | 7.85% | 0.61%p 감소 |
총자본비율 (A / F) |
11.58% | 12.01% | 11.45% | 0.56%p 감소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
[BNK금융지주의 포괄적 주식교환 후 금번발행을 감안시 BIS비율 예상]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15년 6월말예상 수치 기준] | (단위: 억원, %) |
구 분 |
2015년 06월말 (교환후 예상) |
발행 후 | 비고 |
---|---|---|---|
총자본 (A=B+E) | 75,114 | 76,214 | 1,100 |
기본자본 (B=C+D) | 51,508 | 52,608 | 1,100 |
보통주자본 (C) | 46,568 | 46,568 | - |
기타기본자본 (D) | 4,941 | 6,041 | 1,100 |
보완자본 (E) | 23,606 | 23,606 | - |
위험가중자산 (F=G+H+I) | 655,847 | 655,847 | - |
보통주자본비율 (C / F) |
7.10% | 7.10% | - |
기본자본비율 (B / F) |
7.85% | 8.02% | 0.17%p. |
총자본비율 (A / F) |
11.45% | 11.62% | 0.17%p. |
(자료 : 당사 내부자료)* 효과 예측은 2015년 6월말 예상수치에서 본 자본증권 1,100억원 발행만 가정하였습니다.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
본 사채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이자의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므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2014년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3-3>에 따르면 이자지급 제한사유 발생시, 배당가능이익내 배당가능한 최대한도는 단계적으로 0%, 20%, 40%, 60%, 100%의 단계로 제한됩니다. 당사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금액은 충분한 편이기 때문에, 20%, 40%, 60%, 100%의 최대한도 제약은 본 사채 이자지급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채관련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한 사항은 본 신고서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나-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NK금융지주 2014년말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14년말 기준 | |
---|---|---|
A. 순자산액 |
3,550,847 | |
B. 공제액 |
자본금 | 1,171,899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 1,945,002 |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 | 26,415 | |
그 결산기까지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35,641 | |
대손준비금 | 266 | |
미실현이익 | - | |
계 |
3,179,223 | |
C. 배당가능이익(A-B) |
371,624 |
당사는 2014년말 기준으로 약 3,716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의 현황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 만기일 | 상환여부 | 주관회사 |
---|---|---|---|---|---|---|---|---|---|
(평가기관) |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2.06.18 | 100,000 | 3.7 | AAA | 2017.06.18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3.08.29 | 150,000 | 4.05 | AA+ | 2020.08.29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3.11.07 | 30,000 | 4.088 | AA+ | 2020.11.07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3.11.19 | 20,000 | 4.18 | AA+ | 2020.11.19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05.22 | 50,000 | 3.054 | AAA | 2017.05.22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07.16 | 100,000 | 3.017 | AAA | 2019.07.1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09.24 | 150,000 | 2.801 | AAA | 2019.09.24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10.29 | 100,000 | 2.351 | AAA | 2017.10.29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5.01.21 | 50,000 | 2.059 | AAA | 2016.01.21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5.03.25 | 50,000 | 2.018 | AAA | 2020.03.25 | 미상환 | 대우증권㈜ |
나. 미상환 기업어음의 현황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전자단기사채 등 (별도기준)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현황
가. 신용평가회사
[1-1회차]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15.05.27 | 제1-1회차 | AA- 안정적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15.05.27 | 제1-1회차 | A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15.05.27 | 제1-1회차 | AA- 안정적 |
* 해당사항 없습니다.
[1-2회차]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15.05.27 | 제1-2회차 | AA- 안정적 |
NICE신용평가(주) | 00648466 | 2015.05.27 | 제1-2회차 | AA-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15.05.27 | 제1-2회차 | AA- 안정적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1회 및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 회사의 회사채 등급 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 등급 |
등급의 정의 | Rating Outlook |
---|---|---|---|
한국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안정적(Stable) |
NICE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안정적(Stable) |
한국기업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음. | 안정적(Stable) |
4.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 (주)BNK금융지주는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중도상환시 중도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정기평가를 실시하게하고 동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한다.
나. 공시방법
-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한다.
한국신용평가(주) : 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주) : www.korearatings.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BNK금융지주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주)부산은행 | 1967.10.12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
은행업 | 46,398,613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기업회계기준서 1110호 및 1027호13) | ○ (직전연도 자산총액 750억이상) |
(주)경남은행 | 2014.05.08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
은행업 | 32,854,636 | 상동 | ○ (직전연도 자산총액 750억이상) |
(주)BNK투자증권 | 1997.06.02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3,4층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
511,957 | 상동 | ○ (직전연도 자산총액 750억이상) |
BNK캐피탈(주) | 2010.07.1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1, 부산은행 부전동지점 8층 | 할부금융업, 리스업, 일반대출 |
3,583,253 | 상동 | ○ (직전연도 자산총액 750억이상) |
(주)BNK저축은행 | 2011.12.13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77 대청빌딩 4층 |
상호저축은행업 | 736,087 | 상동 | ○ (직전연도 자산총액 750억이상) |
BNK신용정보(주) | 2003.06.17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92 (범일동) |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
7,111 | 상동 | X |
(주)BNK시스템 | 2011.05.20 |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13 부산은행 신창동지점 4층 |
컴퓨터시스템 개발 판매,유지 및 보수 | 6,797 | 상동 | X |
칸서스제육차유한회사(주3) | 2006.09.13 | (주2) | SPC | 9 | 상동 | X |
유리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2013.01.29 | (주2) | 수익증권 | 10,521 | 상동 | X |
대신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51호 | 2013.02.19 | (주2) | 수익증권 | 10,792 | 상동 | X |
대신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55호 | 2014.09.24 | (주2) | 수익증권 | 10,182 | 상동 | X |
한화사모증권투자신탁72호 |
2014.03.31 | (주2) | 수익증권 | 41,148 | 상동 | X |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2014.04.25 | (주2) | 수익증권 | 10,439 | 상동 | X |
삼성플러스알파사모증권제21호 | 2014.04.03 | (주2) | 수익증권 | 30,809 | 상동 | X |
한화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 | 2014.10.06 | (주2) | 수익증권 | 10,008 | 상동 | X |
케이제이엠파트너즈제십차 주식회사(주3) | 2014.10.21 | (주2) | SPC | 14,900 | 상동 | X |
씨에스파트너즈 제일차 주식회사(주4) | 2015.03.10 | (주2) | SPC | 15,014 | 상동 | X |
씨에스파트너즈 제이차 주식회사(주4) | 2015.03.10 | (주2) | SPC | 15,021 | 상동 | X |
비에스코라오제일차 주식회사(주4) | 2015.03.23 | (주2) | SPC | 3,513 | 상동 | X |
주식담보대출특정금전신탁(주4) | 2015.03.2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특정금전신탁 | 3,319 | 상동 | X |
KBSC (Cambodia) Plc |
2014.03.07 |
1st and 2nd Floor of B-Ray Tower, Preash Norodom Blvd., Sangkat Tonle Bassac, Khan Chamkamon, Phnom Penh, Cambodia | 금융업 |
5,406 |
상동 | X |
BS Capital Myanmar Co.,Ltd |
2014.03.21 |
Room(1001A), 10thFloor, Tower A, Myawaddy Bank Tower, Corner of Warten Street & Bogyoke Street, Lanmadaw Township, Yangon, Myanmar | 금융업 |
466 |
상동 | X |
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 | 2010.06.21 | (주2) | 수익증권 | 32,635 | 상동 | X |
불특정금전신탁(부산은행)(주1) | 1988.12.05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
신탁업 | 8 | 상동 | X |
개발신탁(부산은행)(주1) | 1988.12.05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
신탁업 | - | 상동 | X |
노후생활연금신탁(부산은행)(주1) | 1988.12.05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
신탁업 | 712 | 상동 | X |
개인연금신탁(부산은행)(주1) | 1994.06.04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
신탁업 | 162,552 | 상동 | ○ (직전연도 자산총액 750억이상) |
퇴직신탁(부산은행)(주1) | 2000.03.29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
신탁업 | 3,047 | 상동 | X |
신개인연금신탁(부산은행)(주1) | 2000.07.01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
신탁업 | 3,344 | 상동 | X |
연금신탁(부산은행)(주1) | 2001.02.05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
신탁업 | 152,247 | 상동 | ○ (직전연도 자산총액 750억이상) |
적립목적신탁(부산은행)(주1) | 1993.04.01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
신탁업 | 248 | 상동 | X |
가계금전신탁(부산은행)(주1) | 1988.12.05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
신탁업 | 3,668 | 상동 | X |
불특정금전신탁(경남은행)(주1) | 1983.05.16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19 | 상동 | X |
노후생활연금신탁(경남은행)(주1) | 1987.01.05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381 | 상동 | X |
개인연금신탁(경남은행)(주1) | 1994.06.20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17,901 | 상동 | X |
퇴직신탁(경남은행)(주1) | 2000.03.27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3,600 | 상동 | X |
신개인연금신탁(경남은행)(주1) | 2000.07.01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1,362 | 상동 | X |
연금신탁(경남은행)(주1) | 2001.02.05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31,094 | 상동 | X |
적립목적신탁(경남은행)(주1) | 1993.04.01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271 | 상동 | X |
가계금전신탁(경남은행)(주1) | 1985.03.25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918 | 상동 | X |
기업금전신탁(경남은행)(주1) | 1987.09.01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
신탁업 | 106 | 상동 | X |
(주1) |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실체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리금보전 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 - 원본보전신탁 :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퇴직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
(주2) | 수익증권, 유동화전문유한회사 등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주3) |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회사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4) | 설립일이 2015년 이후이므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신규 연결 |
씨에스파트너즈 제일차 주식회사 | (주)BNK투자증권의 자회사 신규 설립 |
씨에스파트너즈 제이차 주식회사 | (주)BNK투자증권의 자회사 신규 설립 | |
비에스코라오제일차 주식회사 | (주)BNK투자증권의 자회사 신규 설립 | |
주식담보대출특정금전신탁 | (주)BNK투자증권의 자회사 신규 설립 | |
연결 제외 |
신영사모증권투자신탁KN-1호 | (주)경남은행 신탁 청산 |
신영사모증권투자신탁KN-2호 | (주)경남은행 신탁 청산 |
(2)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 주식회사 비엔케이금융지주(BNK Financial Group Inc)
(3) 설립일자 : 2011년 3월 15일
(4) 본사의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5) 본사의 전화번호 : (051) 620 - 3000
(6) 홈페이지 주소 : http://www.bnkfg.com
(7)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금융지주회사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자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 및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업>
(주)부산은행과 (주)경남은행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외에 카드업무, 환업무, 방카슈랑스, 수익증권 판매업무 등 광범위한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주)BNK투자증권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업무내용으로는 위탁매매(Brokerage), 고유자산운용(Dealing), 기업금융(IB), 금융상품 판매 등이 있습니다
<여신전문업>
BNK캐피탈(주)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일반대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업>
㈜BNK저축은행은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 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외 내국환, 금융결제원 업무 등 금융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신탁의 개요]
신탁명 | 개인연금신탁 |
---|---|
상품특징 | 안정된 노후생활을 대비한 연금상품으로 일정기간 적립하여,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
가입대상 | 개인 |
가입금액 | 매회 1만원이상 분기별 300만원이내 |
적립기간 | 10년 이상(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후가 되는 시점까지) |
연금수령기간 | 5년 이상 |
연금지급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이익계산방식 | 장부가방식에 의한 기준복합수익율을 적용한 실적배당 |
원본 및 이익 보전 | 원본 보전 |
[연금신탁의 개요]
신탁명 | 연금신탁 |
---|---|
상품특징 | 안정된 노후생활을 대비한 연금상품으로 일정기간 적립하여,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합동운용 불특정금전신탁 |
가입대상 | 개인 |
가입금액 | 매회 1만원이상 연간 1,800만원 이내 |
적립기간 | 5년 이상(가입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후가 되는 시점까지) |
연금수령기간 | 10년 이상 |
연금지급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
자산운용방식 | - 채권형 : 채권, 유동성자산 및 기타자산 100%이내, 대출 50%이내 - 안정형 :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10%이내,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 동성자산 및 기타자산 90% 이상 |
이익계산방식 | 시가평가를 적용한 기준가격 방식에 의한 실적 배당 |
원본 및 이익 보전 | 원본 보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Ⅱ.사업의 내용/3. 영업종류별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계열회사의 총수,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 2015년 3월말 당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 종속회사의 총 수는 41개이며,
자산총액 750억원 이상의 주요 종속회사는 7개입니다.
(1.회사의개요-(1)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참조)
- 실체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는 당사를 포함, 총 10개사로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지배회사 |
---|---|---|
지주회사(상장) | (주)BNK금융지주 | - |
자회사(상장) | (주)경남은행(지분율 56.97%) | (주)BNK금융지주 |
자회사 (비상장) |
(주)부산은행(지분율 100%) | (주)BNK금융지주 |
(주)BNK투자증권(지분율 100%) |
||
BNK캐피탈(주)(지분율 100%) |
||
(주)BNK저축은행(지분율 100%) |
||
BNK신용정보(주)(지분율 100%) |
||
(주)BNK시스템(지분율 100%) |
||
손자회사 (비상장) |
KBSC(Cambodia) PLC(지분율 100%) | BNK캐피탈(주) |
BS Capital Myanmar Co.,Ltd(지분율 100%) |
주1)BNK캐피탈의 자회사인 KBSC(Cambodia)는 캄보디아 현지법에 근거하여 소액여신업 영위를 목적으로 2014년 3월 7일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BNK캐피탈의 또 다른 자회사인 BS Capital Myanmar도 현지법에 근거하여 2014년 8월 28일 소액여신업 인가를 승인받았으며, 이후 국내법에 의거 BNK금융지주의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2)BS Capital Myanmar Co., Ltd.의 지분(1주, 0.0002%)는 당사의 자회사인 BNK신용정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
(10) 신용평가 등급
평가일 | 평가구분 | 신용평가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2.05.29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2.05.29 | 기업신용평가(ICR) | AAA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2.05.29 | 기업신용평가(ICR)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3.06.27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3.06.27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06.28 | 기업신용평가(ICR)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08.27 | 회사채(후순위)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D) | 본평가 |
2013.08.27 | 회사채(후순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08.27 | 회사채(후순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10.31 | 회사채(후순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10.31 | 회사채(후순위) | 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11.01 | 회사채(후순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4.05.16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4.05.16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5.16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7.14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4.07.14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7.14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9.19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4.09.19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9.19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10.22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4.10.22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10.22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5.01.15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5.01.15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5.01.15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5.03.25 |
회사채 |
A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5.03.25 |
회사채 |
A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5.03.25 |
회사채 |
AAA |
NICE신용평가㈜(AAA~D) |
본평가 |
주) Issuer Credit Rating(ICR)
※ 회사채 신용등급 정의
회사채의 평가등급은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으로, BB이하등급은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됨 |
구 분 | 신용 등급 정의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 불능상태임. |
주)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 소재지 및 변경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문현동)
나. 상호의 변경,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당사는 2015.03.27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의 건(사명 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2015.3.30에 변경된 사명을 등기하였습니다. 계열회사도 2015년 3~4월 중
주주총회를 거쳐 정관 변경 및 변경된 사명의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상호의 변경 전후 대비표
변경전 | 변경후 |
(주)BS금융지주 | (주)BNK금융지주 |
(주)BS투자증권 |
(주)BNK투자증권 |
BS캐피탈(주) |
BNK캐피탈(주) |
(주)BS저축은행 |
(주)BNK저축은행 |
BS신용정보(주) |
BNK신용정보(주) |
(주)BS정보시스템 |
(주)BNK시스템 |
다.경영진의 주요한 변동(등기이사 기준)
2012년 3월 현재 | 2013년 3월 현재 | 2014년 3월 현재 | 2015년 3월 현재 |
---|---|---|---|
이장호 회장 | 이장호 회장 | 성세환 회장 | 성세환 회장 |
임영록 부사장 | 임영록 부사장 | 정민주 부사장 | 정민주 부사장 |
채정병 비상임이사 | 성세환 비상임이사 | 이봉철 비상임이사 | 이봉철 비상임이사 |
김성호 사외이사 | 채정병 비상임이사 | 김성호 사외이사 | 김성호 사외이사 |
김우석 사외이사 | 김성호 사외이사 | 김우석 사외이사 | 김우석 사외이사 |
이종수 사외이사 | 김우석 사외이사 | 이종수 사외이사 | 이종수 사외이사 |
김종화 사외이사 | 이종수 사외이사 | 문재우 사외이사 | 문재우 사외이사 |
오거돈 사외이사 | 오거돈 사외이사 | 김창수 사외이사 | 김창수 사외이사 |
박맹언 사외이사 |
라. 그 밖에 경영활동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BNK금융지주>
2011.03.15 (주)BS금융지주 설립(자본금 9,669억원)
2011.03.30 한국거래소 상장(보통주 193,379,899주)
2011.05.20 (주) BS정보시스템 설립
2011.12.13 (주)BS저축은행 설립
2012.04.09 "2012 대한민국 글로벌 CEO" 글로벌 사회공헌 경영부문 수상
2012.07.04 "행복한 금융" 선언식
2012.07.05 " 2012 대한민국 글로벌 CEO" 사회공헌분야 수상
2013.03.15 BS금융그룹 기업문화 'BS ONE' 선포
2013.08.14 BS금융지주 제2대 성세환 회장 취임
2013.11.27 2013년 한국의 최고경영인상"창조경영"부문 수상
2013.12.31 경남은행 매각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4.01.21 경남은행과 '지역금융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
2014.03.17 3기'행복한 금융' 선언
2014.06.19 BS금융그룹 문화예술단 'BS MUSE' 창단
2014.06.30 경남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
2014.07.09 BS행복한 힐링스쿨 협약식
2014.07.14 5,117억원 유상증자 실시(증자후 자본금 11,719억원)
2014.07.28 BS금융그룹 '행복한 음악캠프 2기' 개최
2014.09.24 '머니투데이 IR 대상' 대상 수상
2014.09.26 부산 행복창조 글로벌 인재양성 협약식(미얀마)
2014.10.10 (주)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2015.02.24 2015 대한민국 베스트뱅커대상' 금융위원장상 수상
2015.03.30 상호의 변경 등기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부산은행>
2012.01.16 교육메세나 탑 수여식 수상
2012.01.25 차세대 시스템「NeoBS 」오픈
2012.02.17 서울경제신문 주최 제1회 대한민국 베스트 뱅크 선정
2012.02.20 지역중소기업 지원 위해 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
2012.03.08 부산시와 '투자진흥기금 대여 및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
2012.03.22 제11대 성세환 은행장 취임
2012.05.03 'B-Square 부산대' 개관
2012.06.27 연수원 신축 개원
2012.06.27 창의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BS SMART WAVE' 선포
2012.07.04 '행복한 금융' 선언
2012.08.17 환경부 기관표창 및 감사패 수상(그린카드 활성화에 대한 공로)
2012.11.09 부산광역시 주금고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금고 재선정
2012.12.13 BS금융문학상 시상식 개최
2012.12.26 중국 칭다오지점 개점
2013.01.04 부산체육상 공로상 수상
2013.03.04 부산지역 기업 최초 '국세 1천억원탑' 수상
2013.03.27 지방은행 최초 신개념 스마트브랜치 'B-Smart Square' 개점
2013.06.24 내사랑 오륙도(사이버) 지점 오픈
2013.07.11 제2회 인구의 날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2013.10.25 창립 46주년 기념식 개최
2013.11.09 1,500억원 유상증자 실시(증자후 자본금 9,484억원)
2013.11.11 제5회 부산고용대상 시상식 '대상' 수상
2013.12.06 유니세프 세계 아동돕기 지원기금 기부
2013.12.19 2013 스마트앱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2014.01.22 라오스 코라오그룹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2014.03.11 부산은행 어울림 뱅킹 국가공인 WA인증마크 획득
2014.04.07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INNO-BIZ 금융지원' 협약 체결
2014.05.26 청년 희망가게 지원사업 '100호점 선정'
2014.06.19 디지털 조선일보 선정 '2014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 수상
2014.07.30 필리핀 Metro Bank와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2014.08.21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 '최우수 CEO상' 수상
2014.09.04 Finance Asia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은행' 수상
2014.09.30 은행권 최초 '코코본드' 국내발행 성공(1,000억)
2014.10.22 IR최우수상 수상(2014년도 한국 IR 대상 시상식)
2014.11.04 신축본점 준공식 개최
2014.11.19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5년 연속 대상수상
2014.12.01 은행대상 수상(2014년 대한민국 금융대상 시상식)
2014.12.10 제19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2014.12.16 웹어워드 코리아 2014 시상식에서 금융/은행부문 3개 대상 수상
2014.12.19 미얀마 CB은행과 전략적 업무 제휴 체결
2015.01.22 2015 한국의 영향력있는 CEO 선정
2015.02.05 GPTW 선정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2015.02.24 대한민국 베스트 뱅커 대상 수상
2015.03.10 금융권 최초 소상공인을 위한 'O2O' 마케팅 지원사업 실시
<경남은행>
2011.09.29 기본내부등급법 승인 획득
2011.10.24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지역사회공헌부문
2011.12.05 자금세탁방지 우수기관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2012.10.24 제13회 메세나 대상 문화경영상 수상
2012.12.14 제17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은탑산업훈장」수상
2013.07.16 2013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대상「가치혁신부문 특별상」수상
2013.09.24 제2회 금융소비자보호대상 은행부문「최우수상」수상
2013.11.05 대한민국 모바일 앱 어워드,「개인스마트뱅킹」금융서비스
전체 부문 대상
2013.12.09 2013 대한민국 금융대상 「은행 대상」수상
2013.12.11 제18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단체부문「대통령표창」수상
2014.04.03 앱어워드 코리아 2014 베스트 앱「금융서비스 부문 대상」수상
2014.04.25 2014 고객감독브랜드지수, 지방은행 부문 1위 선정
2014.05.01 우리금융지주(주)로부터 인적분할((주)KNB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4.05.08 (주)KNB금융지주 설립등기
2014.05.27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
2014.05.22 한국거래소 상장((주)KNB금융지주)
2014.07.11 경남은행장, 제3회 인구의날 기념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14.08.01 (주)경남은행(소멸법인)과 (주)KNB금융지주(존속법인) 합병
- 상호를 (주)KNB금융지주에서 (주)경남은행으로 변경 및 은행업으로
업종전환
2014.10.10 BS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4.11.28 제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 자금세탁방지 '대통령표창' 수상
2014.12.19 경향금융교육대상 '금융위원장상' 수상
<BNK투자증권>
2012.01.02 PB센터 해운대 개점
2012.03.07 투자매매업(증권,인수포함) 본인가 취득
2013.06.13 대표이사 안동원 취임
2015.03.27 상호의 변경 등기 (BNK투자증권 주식회사)
<BNK캐피탈>
2012.05.11 천안지점 Open
2012.06.18 500억원 유상증자(자본금 1,500억원)
2012.07.12 강북지점 Open
2012.10.16 구미출장소 Open
2012.11.28 신용등급 상향 Ao → A+ (국내3대 신용평가사 발표)
2012.12.05 500억원 증자(자본금 2,000억원)
2013.01.11 수원지점 지점 Open
2013.01.14 마포지점 지점 Open
2013.03.22 안산지점 지점 Open
2013.06.25 500억원 유상증자(납입자본금 2,050억원, 자본잉여금 450억원)
2013.08.06 청주출장소 Open
2013.09.05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13.09.12 제주출장소 Open
2014.01.24 포항출장소 Open
2014.03.04 전주출장소 Open
2014.03.11 300억원 증자(납입자본2,800억원)
2014.04.24 대출자산 3조원 달성
2014.05.14 울산출장소 Open
2014.05.16 진주출장소 Open
2014.06.10 인천 M-Park출장소 Open
2014.08.28 BS Capital Myanmar(BSCM) 미얀마 법인 출범
2014.12.19 500억원 증자(납입자본3,300억원)
2014.12.26 신용등급 상향A+ →AA-(국내3대 신용평가사 발표)
2015.03.26 수원SAC 출장소 Open
2015.03.27 상호의 변경 등기 (BNK캐피탈 주식회사)
<BNK저축은행>
2012.01.02 계약이전 결정(금융위원회) - 프라임·파랑새 저축은행 P&A
2012.01.03 유상증자 1,070억원(납입자본금 310억원, 자본잉여금 840억원)
2012.01.10 본점 및 지점 영업개시
2012.05.29 소공동점 이전 및 영업점 명칭변경(소공동점 → 서울시청점)
2012.07.02 잠실점 이전
2012.07.03 대표이사 김재웅 취임
2012.07.27 테크노마트점 폐쇄 및 잠실점 통합
2012.07.30 서울영업부 이전
2012.09.03 본점영업부 이전
2012.09.03 서면점 이전 및 영업점 명칭변경(서면점 → 해운대점)
2012.10.09 덕천점 설치 및 영업개시
2014.01.13 대표이사 정재영 취임
2014.05.07 전산시스템 고도화 오픈
2015.03.30 상호의 변경 등기 (주식회사 BNK저축은행)
3. 자본금 변동사항
○ 증자현황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1.03.15 | - | 보통주 | 193,379,899 | 5,000 | 13,472 | 설립(주식이전) |
2014.07.15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41,000,000 | 5,000 | 12,550 |
* 주당 발행가액 산정 근거
발행일자 | 주당발행가액 | 산정근거 |
2011.03.15 | 13,472원 | 개시재무제표상 자본총계(2,605,246,193,090) / 발행주식총수(193,379,899주) |
2014.07.15 | 12,550원 | 구주주 청약 초일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6/26,6/27,6/30)까지의 가중산술평균한 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식 | 종류주식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700,000,000 | - | 7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34,379,899 | - | 234,379,899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34,379,899 | - | 234,379,899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34,379,899 | - | 234,379,899 | - |
주)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7억주이며,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와 기명식 종류주식임.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34,379,899 | - |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34,379,899 | - |
-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정책
- 내부유보를 통한 재무구조의 충실화와 상장회사로서 배당률 제고를 통한 주주 이익의 증대를 병행
- 배당성향을 중시하되 주당배당금과 시가배당률을 적절히 고려하며, 별도의 배당 관련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별도 재무제표 기준)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4기 | 제 3 기 | 제 2 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0 | 5,000 | 5,000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356,414 | 61,140 | 80,760 | |
주당순이익 (원) | 1,677 | 316 | 418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46,876 | 54,146 | 63,815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13.15 | 88.56 | 79.02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1.34 | 1.75 | 2.44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200 | 280 | 330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 | - | - | - |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 배당성향 : 5.79%(제4기), 17.78%(제3기), 17.44%(제2기)
2) 제2기 별도재무제표 :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제·개정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의 내용을 소급적용
3) 당해 사업연도(5기) 1/4분기까지 배당에 관한 이사회결의는 없었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국내외 경제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개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둔화 및 일본, 유로지역의 회복지연으로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제조업 생산, 소비 및 수출 등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외여건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 빠른 상승세를 보이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2) 금융산업 동향
(가) 은행업
은행업은 국내경기 둔화로 인해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며 은행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금리, LTV규제완화 등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및 보험슈퍼마켓 등의 도입 가능성은 은행업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나) 증권업
증권업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 및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 및 미국 금리인상 등을 고려할 때 투자심리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금년 1분기는 유럽 양적완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유입으로 국내 증권시장이 활기를 보였습니다. 증권사들의 수익성은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등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인상 시행으로 인한 급격한 유동성 축소 및 채권관련 손실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여신전문금융업
국내 여신전문업은 대출금리 인하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카드업의 수수료 추가 인하 가능성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캐피탈은 오토론 부문 경쟁심화 및 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 등으로 수익성 개선이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신용카드업계의 부수업무 진출 규제방식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되고 캐피탈 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시행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늘어나면서 수익구조가 다변화될 전망입니다.
(라)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효과 및 정부의 규제완화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부의 저축은행 클린화를 위한 부실채권 감축계획의 영향으로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자산건전성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업계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3) BNK금융지주 경영비전 및 전략
[경영비전]
BNK금융그룹은 금융기관의 대형화 및 겸업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3월 지방은행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 이후,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 라는 경영이념과 Vision 2015 ‘대한민국 대표 지역금융그룹’, Vision 2020 ‘글로벌 초우량 지역금융그룹’ 이라는 경영비전을 바탕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금융그룹으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차별화 전략 추진 및 지속성장 동력 확충, 수익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 투뱅크 경영체제의 시너지 극대화,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및 정도경영 실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초우량 지역금융그룹”의 경영비전을 달성하고자 전 임직원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략과제]
첫째, 규제 및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계열사별로 관련 사업·서비스 개발 및 시행 등을 통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객기반 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것이며, ICT기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 등에 따라 채널 전략을 혁신하겠습니다.
둘째, 차별화 전략 추진 및 지속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금융그룹 리더로서의 독보적인 위상 구축 및 브랜드 전략 수립을 통한 그룹 브랜드 파워를 강화함과 동시에 부산 금융중심지 특화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중심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해 지속성장 동력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수익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익성과 건전성 중심의 전략 추진을 통해 수익성 향상에 전 계열사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계열사별 신규사업 발굴, 수익원 다변화, 전략적 비용절감 추진, 영업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 수익성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투뱅크 경영체제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은행,경남은행 양 은행간 원활한 교류 및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투뱅크 체제 영업 추진 및 관리 체계 확립으로 그룹 시너지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인력 및 채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영업, 연계영업 및 공동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양 은행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리스크관리 강화를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투뱅크 체제에 부합하는 그룹 통합리스크 관리,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한 자산건전성 관리 및 개선, 글로벌 금융규제의 단계적 도입에 따른 사전 대응 등 계열사별 및 그룹 차원의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및 정도경영 실천입니다.
부,울,경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BNK금융그룹만의 특화된 사회적 책임사업인 “행복한 금융” 사업을 한층 업그레이드 및 강화해 나갈 것이며, 금융사고 예방, 금융교육 강화, 불완전판매 방지, 법규준수 철저, 고객정보 보호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정도경영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가. 영업의 개황
(주)BNK금융지주는 2011년3월15일 (주)부산은행, (주)BNK투자증권, BNK신용정보(주), BNK캐피탈(주)이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2011년도중 (주)BNK정보시스템과 (주)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4년 10월10일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잔금납부 및 주식입고가 완료됨에 따라 (주)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BNK금융지주의 2015년 1/4분기 당기순이익은 연결기준으로 1,540억원(지배기업지분)이며 주요종속회사별로 실적을 보면 부산은행은 전년동기 대비 8.3% 증가한 1,06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경남은행은 전년동기 대비 167.2% 증가한 81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며, BNK투자증권과 BNK캐피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900%와 29.5% 증가한 20억원, 114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BNK저축은행은 전년동기대비 적자전환하여 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나. 그룹 영업실적
<제5기 1/4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 BNK금융지주(연결) | BNK금융지주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BNK저축은행 | 기타 및 조정 | ||
이자 부문 |
이자수익 | 840,981 | 13 | 449,350 | 315,766 | 2,923 | 72,970 | 11,143 | -11,184 | |
예치금이자 | 1,181 | 13 | 413 | 74 | 235 | 81 | 399 | -34 | ||
유가증권이자 | 85,362 | - | 57,400 | 32,022 | 2,062 | - | 37 | -6,159 | ||
대출채권이자 | 714,619 | - | 366,442 | 268,946 | 626 | 72,889 | 10,707 | -4,991 | ||
기타이자수익 | 39,819 | - | 25,095 | 14,724 | - | - | - | - | ||
이자비용 | 346,819 | 8,529 | 181,336 | 144,719 | 1,797 | 26,776 | 4,176 | -20,514 | ||
예수부채이자 | 254,565 | - | 143,881 | 119,196 | 235 | - | 4,157 | -12,904 | ||
차입금이자 | 24,259 | - | 15,598 | 9,811 | 1,198 | 1,421 | - | -3,769 | ||
사채이자 | 63,163 | 8,529 | 20,467 | 15,064 | - | 22,946 | - | -3,843 | ||
기타이자비용 | 4,832 | - | 1,390 | 648 | 364 | 2,409 | 19 | 2 | ||
소계 | 494,162 | -8,516 | 268,014 | 171,047 | 1,126 | 46,194 | 6,967 | 9,330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78,989 | 2 | 43,917 | 22,038 | 7,286 | 5,125 | 804 | -183 | |
수입수수료 | 74,456 | 2 | 40,823 | 20,600 | 7,286 | 5,125 | 804 | -184 | ||
신용카드취급수수료 | 1,155 | - | 770 | 385 | - | - | - | - | ||
수입보증료 | 3,270 | - | 2,324 | 945 | - | - | - | 1 | ||
유가증권대여료 | 108 | - | - | 108 | - | - | - | - | ||
수수료비용 | 32,185 | 127 | 17,816 | 10,548 | 2,478 | 891 | 902 | -577 | ||
지급수수료 | 14,037 | 127 | 6,992 | 3,157 | 2,478 | 866 | 902 | -485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18,148 | - | 10,824 | 7,391 | - | 25 | - | -92 | ||
소계 | 46,804 | -125 | 26,101 | 11,490 | 4,808 | 4,234 | -98 | 394 | ||
기타 영업 부문 |
기타영업수익 | 373,348 | - | 270,099 | 61,704 | 19,670 | 21,693 | 284 | -102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4,979 | - | 161 | 2,329 | 2,489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3,757 | - | 863 | 1,667 | 1,227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배당수익 | 689 | - | - | 612 | 77 | - | - | - | ||
매도가능증권배당수익 | 13,099 | - | 7,147 | 5,952 | - | - | - | - |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21,813 | - | 16,168 | 5,644 | - | - | - | 1 | ||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 - | - | - | - | - | - | - | - | ||
외환거래이익 | 99,672 | - | 97,835 | 1,782 | 40 | 15 | - | - | ||
파생상품관련이익 | 166,574 | - | 127,202 | 23,543 | 15,829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액 | 8 | - | - | - | 8 | - | - | - | ||
대출채권처분이익 | 5,631 | - | 4,996 | 635 | - | - | - | - | ||
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 10,181 | - | - | 10,181 | - | - | - | - | ||
금융보증충당부채환입액 | - | - | - | - | - | - | - | - | ||
미사용충당부채환입액 | 2,951 | - | 2,303 | 648 | - | - | - | - |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17,273 | - | 10,115 | 7,159 | - | - | - | -1 | ||
기타영업수익 | 26,721 | - | 3,309 | 1,552 | - | 21,678 | 284 | -102 | ||
기타영업비용 | 432,796 | - | 300,465 | 68,115 | 14,809 | 45,493 | 3,777 | 137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1,683 | - | 141 | 751 | 791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806 | - | 198 | 375 | 233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매입제비용 | - | - | - | - | - | - | - | - |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5 | - | 4 | 1 | - | - | - | - |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1,732 | - | 958 | 774 | - | - | - | - | ||
외환거래손실 | 95,946 | - | 92,259 | 3,647 | 40 | - | - | - | ||
파생상품관련손실 | 159,703 | - | 125,657 | 20,313 | 13,733 | - | - | - | ||
대손상각비 | 97,365 | - | 51,312 | 20,972 | - | 22,294 | 2,786 | 1 | ||
대출채권처분손실 | 226 | - | 226 | - | - | - | - | - | ||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 3,218 | - | 3,218 | - | - | - | - | - | ||
금융보증충당부채전입액 | 76 | - | 76 | - | - | - | - | - | ||
미사용충당부채전입액 | 6 | - | - | - | - | - | 6 | -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 | - | - | - | - | - | - | - | ||
기타영업잡비용 | 72,030 | - | 26,416 | 21,282 | 12 | 23,199 | 985 | 136 | ||
소계 | -59,448 | - | -30,366 | -6,411 | 4,861 | -23,800 | -3,493 | -239 | ||
매출액 | 1,293,318 | 15 | 763,366 | 399,508 | 29,879 | 99,788 | 12,231 | -11,469 | ||
판매비와관리비 | 243,836 | 2,913 | 125,419 | 87,260 | 8,026 | 11,931 | 3,380 | 4,907 | ||
영업이익 | 237,682 | -11,554 | 138,330 | 88,866 | 2,769 | 14,697 | -4 | 4,578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253,781 | -11,555 | 137,670 | 105,443 | 2,774 | 14,705 | 2 | 4,742 | ||
연결당기순이익 | 193,431 | -11,555 | 106,562 | 81,527 | 2,045 | 11,420 | -171 | 3,603 | ||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153,964 | ` |
<제4기 1/4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 BNK금융지주(연결) | BNK금융지주 | 부산은행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BNK저축은행 | 기타 및 조정 | ||
이자 부문 |
이자수익 | 536,357 | 2,093 | 459,433 | 3,033 | 61,684 | 12,253 | -2,139 | |
예치금이자 | 3,070 | 341 | 2,209 | 353 | 208 | 346 | -387 | ||
유가증권이자 | 66,055 | - | 63,743 | 2,274 | - | 38 | - | ||
대출채권이자 | 442,602 | 1,752 | 368,851 | 406 | 61,476 | 11,869 | -1,752 | ||
기타이자수익 | 24,630 | - | 24,630 | - | - | - | - | ||
이자비용 | 228,587 | 7,690 | 192,368 | 1,800 | 24,514 | 4,408 | -2,193 | ||
예수부채이자 | 156,943 | - | 152,712 | 283 | - | 4,389 | -441 | ||
차입금이자 | 22,372 | - | 19,533 | 1,493 | 3,098 | - | -1,752 | ||
사채이자 | 44,904 | 7,690 | 18,710 | - | 18,504 | - | - | ||
기타이자비용 | 4,368 | - | 1,413 | 24 | 2,912 | 19 | - | ||
소계 | 307,770 | -5,597 | 267,065 | 1,233 | 37,170 | 7,845 | 54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46,059 | 3 | 37,213 | 4,566 | 4,262 | 90 | -75 | |
수입수수료 | 43,281 | 3 | 34,435 | 4,566 | 4,262 | 90 | -75 | ||
신용카드취급수수료 | 764 | - | 764 | - | - | - | - | ||
수입보증료 | 2,014 | - | 2,014 | - | - | - | - | ||
유가증권대여료 | - | - | - | - | - | - | - | ||
수수료비용 | 15,976 | 359 | 14,236 | 1,107 | 616 | 110 | -452 | ||
지급수수료 | 6,699 | 359 | 4,866 | 1,107 | 616 | 110 | -359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9,277 | - | 9,370 | - | - | - | -93 | ||
소계 | 30,083 | -356 | 22,977 | 3,459 | 3,646 | -20 | 377 | ||
기타 영업 부문 |
기타영업수익 | 272,851 | - | 243,902 | 15,921 | 11,927 | 284 | 817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3,997 | - | 1,024 | 2,973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2,051 | - | 322 | 1,729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배당수익 | - | - | - | - | - | - | - | ||
매도가능증권배당수익 | 7,388 | - | 6,988 | 400 | - | - | - | ||
매도가능증권상환이익 | 2,472 | - | 2,472 | - | - | - | - |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3,344 | - | 3,344 | - | - | - | - | ||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 - | - | - | - | - | - | - | ||
외환거래이익 | 120,653 | - | 120,652 | - | 1 | - | - | ||
파생상품관련이익 | 112,238 | - | 101,436 | 10,802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액 | 1 | - | - | 1 | - | - | - | ||
대출채권처분이익 | 3,312 | - | 3,312 | - | - | - | - | ||
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 - | - | - | - | - | - | - | ||
금융보증충당부채환입액 | - | - | - | - | - | - | - | ||
미사용충당부채환입액 | 596 | - | 594 | - | - | 2 | - |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53 | - | 53 | - | - | - | - | ||
기타영업수익 | 16,746 | - | 3,705 | 16 | 11,926 | 282 | 817 | ||
기타영업비용 | 339,200 | - | 291,813 | 13,548 | 31,394 | 2,432 | 13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2,651 | - | 124 | 2,527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1,295 | - | 572 | 723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매입제비용 | 46 | - | 58 | - | - | - | -12 |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19 | - | 9 | - | - | 10 | - |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5,090 | - | 5,090 | - | - | - | - | ||
외환거래손실 | 110,961 | - | 110,961 | - | - | - | - | ||
파생상품관련손실 | 116,486 | - | 106,209 | 10,277 | - | - | - | ||
대손상각비 | 59,968 | - | 38,475 | - | 20,133 | 1,360 | - | ||
대출채권처분손실 | 3,441 | - | 3,441 | - | - | - | - | ||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 89 | - | 89 | - | - | - | - | ||
금융보증충당부채전입액 | 79 | - | 79 | - | - | - | - | ||
미사용충당부채전입액 | - | - | - | - | - | - | -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2,129 | - | 2,127 | - | 2 | - | - | ||
기타영업잡비용 | 36,946 | - | 24,579 | 21 | 11,259 | 1,062 | 25 | ||
소계 | -66,349 | - | -47,911 | 2,373 | -19,467 | -2,148 | 804 | ||
매출액 | 855,267 | 2,096 | 740,548 | 23,520 | 77,873 | 12,627 | -1,397 | ||
판매비와관리비 | 136,554 | 2,445 | 113,680 | 6,846 | 9,812 | 2,843 | 928 | ||
영업이익 | 134,950 | -8,398 | 128,451 | 219 | 11,537 | 2,834 | 307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34,092 | -8,398 | 127,446 | 213 | 11,544 | 2,829 | 458 | ||
연결당기순이익 | 101,588 | -8,398 | 98,388 | 61 | 8,784 | 2,436 | 317 | ||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100,204 |
<제4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 BNK금융지주(연결) | BNK금융지주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BNK저축은행 | 기타 및 조정 | ||
이자 부문 |
이자수익 | 2,495,772 | 4,378 | 1,865,766 | 329,523 | 12,845 | 261,458 | 44,613 | -22,811 | |
예치금이자 | 8,236 | 866 | 4,788 | 152 | 1,129 | 761 | 1,413 | -873 | ||
유가증권이자 | 285,740 | - | 248,672 | 32,737 | 10,059 | - | 153 | -5,881 | ||
대출채권이자 | 2,087,971 | 3,512 | 1,513,480 | 281,635 | 1,657 | 260,697 | 43,047 | -16,057 | ||
기타이자수익 | 113,825 | - | 98,826 | 14,999 | - | - | - | - | ||
이자비용 | 1,068,537 | 31,399 | 778,441 | 155,788 | 7,529 | 104,498 | 15,869 | -24,987 | ||
예수부채이자 | 752,050 | - | 622,228 | 127,867 | 988 | - | 15,722 | -14,755 | ||
차입금이자 | 96,829 | - | 74,320 | 10,734 | 5,799 | 11,580 | 6 | -5,610 | ||
사채이자 | 201,738 | 31,399 | 76,292 | 16,662 | - | 82,007 | - | -4,622 | ||
기타이자비용 | 17,920 | - | 5,601 | 525 | 742 | 10,911 | 141 | - | ||
소계 | 1,427,235 | -27,021 | 1,087,325 | 173,735 | 5,316 | 156,960 | 28,744 | 2,176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203,015 | 12 | 143,097 | 19,550 | 23,001 | 17,071 | 878 | -594 | |
수입수수료 | 188,434 | 12 | 129,996 | 18,070 | 23,001 | 17,071 | 878 | -594 | ||
신용카드취급수수료 | 3,789 | - | 3,143 | 646 | - | - | - | - | ||
수입보증료 | 10,735 | - | 9,958 | 777 | - | - | - | - | ||
유가증권대여료 | 57 | - | - | 57 | - | - | - | - | ||
수수료비용 | 88,805 | 5,497 | 61,849 | 14,548 | 5,645 | 2,432 | 967 | -2,133 | ||
지급수수료 | 41,741 | 5,497 | 21,481 | 7,340 | 5,645 | 2,395 | 967 | -1,584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47,064 | - | 40,368 | 7,208 | - | 37 | - | -549 | ||
소계 | 114,210 | -5,485 | 81,248 | 5,002 | 17,356 | 14,639 | -89 | 1,539 | ||
기타 영업 부문 |
기타영업수익 | 1,882,230 | 400,100 | 1,247,520 | 43,162 | 72,317 | 63,531 | 4,540 | 51,06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30,042 | - | 4,674 | 3,357 | 22,011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195 | - | 1,604 | -2,629 | 1,220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배당수익 | 352 | - | 5 | - | 347 | - | - | - | ||
매도가능증권배당수익 | 21,965 | - | 20,761 | 1,117 | 78 | - | 9 | - |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22,381 | - | 20,614 | 1,630 | - | - | 137 | - | ||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 - | - | - | - | - | - | - | - | ||
외환거래이익 | 542,552 | 57 | 540,524 | 1,767 | 201 | 3 | - | - | ||
파생상품관련이익 | 707,110 | - | 621,484 | 37,192 | 48,434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액 | 1,794 | - | - | - | 3 | - | 1,791 | - | ||
대출채권처분이익 | 12,632 | - | 10,327 | 838 | - | - | 1,467 | - | ||
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 -2,345 | - | - | -2,345 | - | - | - | - | ||
금융보증충당부채환입액 | - | - | - | - | - | - | - | - | ||
미사용충당부채환입액 | 3,312 | - | 2,398 | 911 | - | - | 3 | - |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 | - | - | - | - | - | - | - | ||
기타영업수익 | 542,240 | 400,043 | 25,129 | 1,324 | 23 | 63,528 | 1,133 | 51,060 | ||
기타영업비용 | 1,731,031 | - | 1,426,207 | 94,444 | 58,005 | 144,328 | 6,299 | 1,748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15,620 | - | 1,318 | 2,304 | 11,938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1,117 | - | 271 | 252 | 594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매입제비용 | 121 | - | 121 | - | - | - | - | - |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373 | - | 362 | 1 | - | - | 10 | - |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10,621 | - | 10,484 | 137 | - | - | - | - | ||
외환거래손실 | 513,250 | - | 509,218 | 3,832 | 200 | - | - | - | ||
파생상품관련손실 | 699,135 | - | 626,832 | 27,269 | 45,034 | - | - | - | ||
대손상각비 | 261,235 | - | 143,397 | 27,640 | - | 86,492 | 3,706 | - | ||
대출채권처분손실 | 12,666 | - | 8,848 | 3,777 | - | - | 41 | - | ||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 7,770 | - | 319 | 7,451 | - | - | - | - | ||
금융보증충당부채전입액 | 79 | - | 79 | - | - | - | - | - | ||
미사용충당부채전입액 | 4 | - | - | - | - | - | 4 | -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 | - | - | - | - | - | - | - | ||
기타영업잡비용 | 209,040 | - | 124,958 | 21,781 | 179 | 57,836 | 2,538 | 1,748 | ||
소계 | 151,199 | 400,100 | -178,687 | -51,282 | 14,312 | -80 797 | -1,759 | 49,312 | ||
매출액 | 4,581,017 | 404,490 | 3,256,382 | 392,235 | 108,163 | 342,060 | 50,031 | 27,655 | ||
판매비와관리비 | 751,504 | 11,853 | 533,038 | 113,521 | 29,052 | 43,830 | 12,839 | 7,371 | ||
영업이익 | 941,140 | 355,741 | 456,848 | 13,934 | 7,932 | 46,972 | 14,057 | 45,656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919,064 | 356,414 | 438,989 | 12,028 | 7,718 | 46,946 | 10,467 | 46,502 | ||
연결당기순이익 | 819,668 | 356,414 | 355,202 | 8,696 | 5,734 | 36,311 | 10,456 | 46,855 | ||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809,769 | - | - | - | - | - | - | - |
<제3기>
(단위 : 백만원)
구 분 | BNK금융지주(연결) | BNK금융지주 | 부산은행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BNK저축은행 | 기타 및 조정 | ||
이자 부문 |
이자수익 | 2,117,574 | 13,101 | 1,842,858 | 15,587 | 202,774 | 56,508 | -13,254 | |
예치금이자 | 12,475 | 1,161 | 6,099 | 3,300 | 993 | 2,237 | -1,315 | ||
유가증권이자 | 271,561 | - | 260,874 | 10,403 | - | 284 | - | ||
대출채권이자 | 1,743,694 | 11,940 | 1,486,041 | 1,884 | 201,781 | 53,987 | -11,939 | ||
기타이자수익 | 89,844 | - | 89,844 | - | - | - | - | ||
이자비용 | 963,116 | 27,982 | 840,948 | 6,234 | 80,438 | 21,008 | -13,494 | ||
예수부채이자 | 665,989 | - | 645,133 | 1,422 | - | 20,937 | -1,503 | ||
차입금이자 | 94,936 | - | 82,097 | 4,811 | 20,017 | 2 | -11,991 | ||
사채이자 | 187,535 | 27,982 | 108,113 | - | 51,441 | - | -1 | ||
기타이자비용 | 14,656 | - | 5,605 | 1 | 8,980 | 69 | 1 | ||
소계 | 1,154,458 | -14,881 | 1,001,910 | 9,353 | 122,336 | 35,500 | 240 | ||
수수료 부문 |
수수료수익 | 150,831 | 33 | 122,114 | 15,945 | 12,792 | 356 | -409 | |
수입수수료 | 138,068 | 33 | 109,351 | 15,945 | 12,792 | 356 | -409 | ||
신용카드취급수수료 | 3,125 | - | 3,125 | - | - | - | - | ||
수입보증료 | 9,637 | - | 9,637 | - | - | - | - | ||
중도해지수수료 | 1 | - | 1 | - | - | - | - | ||
수수료비용 | 65,704 | 2,572 | 56,897 | 5,420 | 2,471 | 534 | -2,190 | ||
지급수수료 | 29,921 | 2,572 | 20,483 | 5,420 | 2,471 | 534 | -1,559 |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35,783 | - | 36,414 | - | - | - | -631 | ||
소계 | 85,127 | -2,539 | 65,217 | 10,525 | 10,321 | -178 | 1,781 | ||
기타 영업 부문 |
기타영업수익 | 894,928 | 91,997 | 798,682 | 61,628 | 32,672 | 1,940 | -91,991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21,732 | - | 3,043 | 18,680 | - | 9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1,958 | - | 608 | 1,350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배당수익 | 13 | - | 13 | - | - | - | - | ||
매도가능증권배당수익 | 20,752 | - | 20,256 | 523 | - | 21 | -48 | ||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27,499 | - | 27,961 | 63 | - | 292 | -817 | ||
만기보유증권처분이익 | - | - | - | - | - | - | - | ||
외환거래이익 | 233,010 | - | 232,946 | 60 | 4 | - | - | ||
파생상품관련이익 | 509,419 | - | 468,475 | 40,944 | - | - | - | ||
대손충당금환입액 | 507 | - | - | - | - | 507 | - | ||
대출채권처분이익 | 31,252 | - | 31,240 | - | - | 12 | - | ||
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 1,474 | - | 1,474 | - | - | - | - | ||
금융보증충당부채환입액 | 239 | - | 239 | - | - | - | - | ||
미사용충당부채환입액 | 1,148 | - | 1,148 | - | - | - | - |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276 | - | 276 | - | - | - | - | ||
기타영업수익 | 45,649 | 91,997 | 11,003 | 8 | 32,668 | 1,099 | -91,126 | ||
기타영업비용 | 1,148,007 | - | 964,850 | 53,496 | 94,957 | 34,702 | 2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 13,607 | - | 561 | 13,046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1,270 | - | 281 | 989 | - | -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매입제비용 | 51 | - | 51 | - | - | - | - | ||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2,482 | - | 2,427 | 55 | - | - | - |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18,344 | - | 16,554 | - | - | 1,790 | - | ||
외환거래손실 | 340,239 | - | 340,179 | 60 | - | - | - | ||
파생상품관련손실 | 367,723 | - | 328,409 | 39,314 | - | - | - | ||
대손상각비 | 223,792 | - | 129,894 | - | 65,462 | 28,435 | 1 | ||
대출채권처분손실 | 43,137 | - | 43,133 | - | 4 | - | - | ||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 - | - | - | - | - | - | - | ||
금융보증충당부채전입액 | - | - | - | - | - | - | - | ||
미사용충당부채전입액 | -5 | - | - | - | - | -5 | -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8,734 | - | 8,728 | - | 6 | - | - | ||
기타영업잡비용 | 128,633 | - | 94,633 | 32 | 29,485 | 4,482 | 1 | ||
소계 | -253,079 | 91,997 | -166,168 | 8,132 | -62,285 | -32,762 | -91,993 | ||
매출액 | 3,163,333 | 105,131 | 2,763,654 | 93,160 | 248,238 | 58,804 | -105,654 | ||
판매비와관리비 | 573,768 | 11,368 | 489,822 | 26,141 | 32,078 | 12,424 | 1,935 | ||
영업이익 | 412,738 | 63,209 | 411,137 | 1,869 | 38,294 | -9,864 | -91,907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02,858 | 61,140 | 406,056 | 596 | 37,553 | -11,509 | -90,978 | ||
연결당기순이익 | 305,522 | 61,140 | 318,619 | 320 | 28,548 | -11,879 | -91,226 | ||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304,513 |
다. 그룹 자금 조달 내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 조달항목 | 제5기 1/4분기 | 제4기 | 제3기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부금 | 60,141,224 | 1.70 | 69.04 | 58,992,677 | 1.27 | 70.19 | 30,556,524 | 2.17 | 65.13 |
양도성예금 | 652,387 | 1.67 | 0.75 | 212,890 | 1.31 | 0.25 | 66,133 | 5.32 | 0.14 | |
원화차입금 | 4,744,637 | 1.64 | 5.45 | 4,342,670 | 1.71 | 5.17 | 2,895,916 | 2.45 | 6.17 | |
원화발행금융채 | 7,209,410 | 3.35 | 8.28 | 6,939,253 | 2.68 | 8.26 | 3,596,206 | 4.65 | 7.67 | |
기타 | 810,659 | 2.42 | 0.93 | 862,205 | 3.97 | 1.02 | 614,698 | 5.16 | 1.31 | |
소 계 | 73,558,317 | - | 84.44 | 71,349,695 | - | 84.89 | 37,729,477 | - | 80.42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751,582 | 0.28 | 0.86 | 700,962 | 0.08 | 0.83 | 436,247 | 0.05 | 0.93 |
외화차입금 | 1,324,316 | 0.46 | 1.52 | 1,459,432 | 0.39 | 1.74 | 860,513 | 0.72 | 1.83 | |
외화콜머니 | - | - | - | - | - | - | 20,000 | 0.02 | 0.04 | |
외화발행금융채 | 362,000 | 4.09 | 0.42 | 360,256 | 4.40 | 0.43 | 686,983 | 2.95 | 1.46 | |
소 계 | 2,437,898 | - | 2.80 | 2,520,650 | - | 3.00 | 2,003,743 | - | 4.27 | |
기타 | 자본총계 | 5,613,676 | - | 6.44 | 5,463,944 | - | 6.50 | 3,600,865 | - | 7.67 |
충당금 | 231,209 | - | 0.27 | 256,132 | - | 0.30 | 45,335 | - | 0.10 | |
기타 | 5,270,334 | - | 6.05 | 4,459,643 | - | 5.31 | 3,537,470 | - | 7.54 | |
소 계 | 11,115,219 | - | 12.76 | 10,179,719 | - | 12.11 | 7,183,670 | - | 15.31 | |
합 계 | 87,111,434 | - | 100.00 | 84,050,064 | - | 100.00 | 46,916,891 | - | 100.00 |
라. 그룹 자금 운용 내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 운용항목 | 제5기 1/4분기 | 제4기 | 제3기 |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운용 | 대출금 | 61,509,458 | 4.40 | 70.61 | 59,072,066 | 3.22 | 70.28 | 30,148,754 | 5.24 | 64.26 |
지급보증대지급금 | 20,561 | 0.05 | 0.02 | 10,892 | 0.12 | 0.01 | 3,279 | 0.34 | 0.01 | |
유가증권 | 12,409,907 | 2.79 | 14.25 | 12,209,186 | 2.33 | 14.53 | 7,765,058 | 3.47 | 16.55 | |
예치금 | 1,856,879 | 0.23 | 2.13 | 2,065,170 | 0.37 | 2.46 | 1,330,538 | 0.92 | 2.84 | |
원화콜론 | 900 | 2.18 | 0.00 | 901 | 2.66 | - | - | - | - | |
기타 | 6,576,899 | 4.72 | 7.55 | 5,876,677 | 4.43 | 6.99 | 4,364,365 | 4.89 | 9.30 | |
소 계 | 82,374,604 | - | 94.56 | 79,234,892 | - | 94.27 | 43,611,994 | - | 92.96 | |
외화운용 | 외화대출금 | 1,491,517 | 2.15 | 1.71 | 1,525,770 | 1.82 | 1.81 | 1,108,444 | 2.94 | 2.36 |
외화증권 | 19,878 | 4.26 | 0.02 | 17,173 | 6.71 | 0.02 | 48,731 | 4.39 | 0.10 | |
외화예치금 | 257,799 | 0.22 | 0.30 | 395,064 | 0.15 | 0.47 | 111,850 | 0.24 | 0.24 | |
매입외환 | 531,691 | 1.76 | 0.61 | 528,701 | 1.05 | 0.63 | 147,035 | 3.15 | 0.31 | |
외화콜론 | 198,900 | 0.22 | 0.23 | 70,348 | 3.88 | 0.08 | 575,351 | 0.37 | 1.23 | |
소 계 | 2,499,785 | - | 2.87 | 2,537,056 | - | 3.02 | 1,991,411 | - | 4.24 | |
기타 | 현금 | 635,958 | - | 0.73 | 418,498 | - | 0.50 | 418,498 | - | 0.89 |
업무용유형자산 | 916,281 | - | 1.05 | 926,898 | - | 1.10 | 596,612 | - | 1.27 | |
기타 | 684,806 | - | 0.79 | 932,720 | - | 1.11 | 298,376 | - | 0.64 | |
소계 | 2,237,045 | - | 2.57 | 2,278,116 | - | 2.71 | 1,313,486 | - | 2.80 | |
합 계 | 87,111,434 | - | 100.00 | 84,050,064 | - | 100.00 | 46,916,891 | - | 100.00 |
마.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 | 내 용 |
금융지주업 |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경영관리 업무 등 |
은행업 | 일반대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태로 취득한 자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장,단기 대출형식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 등 |
금융투자업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투자일임업 등 |
여신전문금융업 |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일반대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
상호저축은행업 |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자금의 대출업무,어음의 할인업무,내ㆍ외국환업무 및 금융결제원 업무 등 |
바. 사업부문별 비중
<제5기 1/4분기> (단위 : 백만원)
구분 | 은행업 부문 |
투자금융 부분 |
여신전문업 부분 |
저축은행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총영업 수익 |
금액 | 1,162,875 | 29,880 | 99,789 | 12,232 | 4,390 | -15,847 | 1,293,319 |
비율 | 89.91% | 2.31% | 7.72% | 0.95% | 0.34% | -1.23% | 100.00% | |
내부거래 | 금액 | 11,637 | 96 | 60 | 0 | 4,054 | 0 | 15,847 |
순영업 수익 |
금액 | 1,151,238 | 29,784 | 99,729 | 12,232 | 336 | -15,847 | 1,277,472 |
비율 | 90.12% | 2.33% | 7.81% | 0.96% | 0.03% | -1.24%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227,196 | 2,769 | 14,697 | -4 | -11,265 | 4,289 | 237,682 |
비율 | 95.59% | 1.17% | 6.18% | 0.00% | -4.74% | 1.80% | 100.00% | |
총자산 | 금액 | 81,746,238 | 701,478 | 3,870,855 | 775,541 | 4,659,568 | -4,642,246 | 87,111,434 |
비율 | 93.84% | 0.81% | 4.44% | 0.89% | 5.35% | -5.33% | 100.00% |
<제4기 1/4분기> (단위 : 백만원)
구분 | 은행업 부문 |
투자금융 부분 |
여신전문업 부분 |
저축은행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총영업 수익 |
금액 | 740,548 | 23,520 | 77,873 | 12,627 | 7,306 | -6,607 | 855,267 |
비율 | 86.59% | 2.75% | 9.11% | 1.48% | 0.85% | -0.78% | 100.00% | |
내부거래 | 금액 | -202 | -95 | -39 | - | -6,271 | 6,607 | - |
순영업 수익 |
금액 | 740,346 | 23,425 | 77,834 | 12,627 | 1,035 | - | 855,267 |
비율 | 86.56% | 2.74% | 9.10% | 1.48% | 0.12% | 0.00%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128,451 | 219 | 11,537 | 2,834 | -7,941 | -150 | 134,950 |
비율 | 95.18% | 0.16% | 8.55% | 2.10% | -5.88% | -0.11% | 100.00% | |
총자산 | 금액 | 43,272,520 | 619,905 | 3,049,489 | 686,177 | 3,538,320 | -3,493,689 | 47,672,722 |
비율 | 90.77% | 1.30% | 6.40% | 1.44% | 7.42% | -7.33% | 100.00% |
<제4기> (단위 : 백만원)
구분 | 은행업 부문 |
투자금융 부분 |
여신전문업 부분 |
저축은행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총영업 수익 |
금액 | 3,648,618 | 108,162 | 342,059 | 50,031 | 424,536 | 7,611 | 4,581,017 |
비율 | 79.65% | 2.36% | 7.47% | 1.09% | 9.27% | 0.17% | 100.00% | |
내부거래 | 금액 | 428,805 | -217 | -129 | - | -420,862 | -7,597 | - |
순영업 수익 |
금액 | 3,219,813 | 108,379 | 342,188 | 50,031 | 845,398 | 15,208 | 4,581,017 |
비율 | 70.29% | 2.37% | 7.47% | 1.09% | 18.45% | 0.33%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470,782 | 7,932 | 46,972 | 14,057 | 357,332 | 44,065 | 941,140 |
비율 | 50.02% | 0.84% | 4.99% | 1.49% | 37.97% | 4.68% | 100.00% | |
총자산 | 금액 | 79,253,330 | 511,957 | 3,583,253 | 736,087 | 4,553,409 | -4,587,972 | 84,050,064 |
비율 | 94.29% | 0.61% | 4.26% | 0.88% | 5.42% | -5.46% | 100.00% |
<제3기> (단위 : 백만원)
구분 | 은행업 부문 |
투자금융 부분 |
여신전문업 부분 |
저축은행 | 기타 | 연결조정 | 합계 | |
총영업 수익 |
금액 | 2,763,654 | 93,160 | 248,238 | 58,804 | 124,986 | -125,509 | 3,163,333 |
비율 | 87.37% | 2.94% | 7.85% | 1.86% | 3.95% | -3.97% | 100.00% | |
내부거래 | 금액 | -1,436 | -56 | -176 | - | -123,840 | 125,508 | - |
순영업 수익 |
금액 | 2,762,218 | 93,104 | 248,062 | 58,804 | 1,146 | -1 | 3,163,333 |
비율 | 87.32% | 2.94% | 7.84% | 1.86% | 0.04% | 0.00% | 100.00% | |
영업이익 | 금액 | 411,137 | 1,869 | 38,294 | -9,864 | 65,039 | -93,737 | 412,738 |
비율 | 99.61% | 0.45% | 9.28% | -2.39% | 15.76% | -22.71% | 100.00% | |
총자산 | 금액 | 42,882,024 | 495,505 | 2,809,835 | 743,419 | 3,519,367 | -3,533,259 | 46,916,891 |
비율 | 91.40% | 1.06% | 5.99% | 1.58% | 7.50% | -7.53% | 100.00% |
3. 영업종류별 현황
가. 부산은행(제59기 1/4분기 : 2015.1.1 ∼2015.03.31)
(1)산업 현황
(가) 산업의 특성
○ 산업의 개요
은행산업은 국민경제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공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산업입니다. 은행은 고유업무인 여수신 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고 수납, 보호예수 등 은행법에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 국민경제적 지위
은행업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각종 결제기능을 수행하면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중개기능을 담당하여 국민경제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설립 이후 해당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자금을 조성하고 또한 조성된 자금을 지역내 가계 및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의 개발과지역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시장의 규모 및 성장과정
지방은행은 금융업무의 지역적 분산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1도 1행의원칙에 따라 10개에 이르렀지만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4개 은행이 퇴출되어 2015년 3월말 현재 6개 은행이 영업중에 있으며, 제주은행이 2002년 5월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고, 2014년 10월 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에 편입 및 광주은행이 JB금융지주에 편입됨에 따라, 현재 BNK금융지주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JB금융지주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DGB금융지주내 대구은행, 신한금융지주회사내 제주은행으로 구분되어 지방은행간 자산 변동 등 상당수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 국내 은행산업은 IMF금융위기 이후 일정수준의 순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였으며, 총자산 규모도 여수신 규모의 확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2008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에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유로존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 등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은행의 자산 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대신 자산건전성 관리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경제성장률 회복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행이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하고 있어 자산성장률은 경제성장률 범위내에서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른 수출 둔화와 소비 부진, 가계부채 우려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은행산업의 성장성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 은행산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으로, 경기가 악화되어 기업이 도산하거나 부실해질 경우 은행도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 계절성
○ 은행산업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입니다.
(마) 국내외 시장여건
○ 시장의 안정성
2015년 세계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률 소폭 상승 전망됩니다. 미국을 중심으로경제회복 기미가 보이나, 유로존과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향후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이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경제의 경우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조치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으로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소폭 개선 전망되어 경기회복의 가능성 있으나,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불안정성 확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경쟁상황
은행간 합병과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은행산업의 대형화, 겸업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업종간 전방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업은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금융 겸업화의 흐름으로 인하여 은행-증권-보험간 업무영역이 허물어 지면서 비은행권과의 무한경쟁의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향후에는 금융산업의 성장동력으로써 국제화가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
예수금 |
대출금 |
||||
---|---|---|---|---|---|---|
2013년도 |
2012년도 |
2011년도 |
2013년도 |
2012년도 |
2011년도 |
|
부산은행 |
3.37 |
3.05 |
2.86 |
3.51 |
3.21 |
2.95 |
대구은행 |
2.96 |
2.69 |
2.56 |
2.91 |
2.68 |
2.55 |
경남은행 |
2.57 |
2.22 |
2.02 |
2.71 |
2.39 |
2.15 |
주)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기준(기중평잔) 참조 / 점유율 산정시 시중은행 및 지 방은행 포함, 특수은행 제외
(바) 경쟁력 좌우요인 및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과 경쟁상의 장점과 단점
○ 은행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서비스의 질, 맨 파워, 점포망, 금리, 고객만족도, 로열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부산은행은 영업 구역내 조밀한 점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지역민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지역밀착 영업을 추진하고 있어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으며 직원들의 맨파워도 매우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시중은행 대비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고, 영업구역이 주로 부ㆍ울ㆍ경 지역에 한정된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부산은행의 경쟁우위 전략은 주요 영업구역내 고밀도의 다점포 전략 및 지역밀착경영을 통한 지역민, 지역기업들에게 우월한 서비스의 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의 개황
(가)수신부분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수신상품 개발과 지속적인 마케팅 역량 강화의 노력 및 영업기반 확대의 결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6,054억원(12.99%) 증가한 40조 69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나)여신부분
현장 중심 경영 실현의 노력 및 선택과 집중을 통한 우량 중소기업 위주의 대출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5,807억원(11.28%) 증가한 35조 3,252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다)외환부문
수익성 위주의 내실경영을 위한 선별적 유치정책 및 지역 기반 산업인 조선업 등의 실적부진으로 수출입 실적 누계액이 전년 동기 대비 385백만달러(16.1%) 감소한 2,009백만달러를 시현하였습니다.
(라)손익부문
충당금적립전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138억원(7.98%) 증가한 1,868억원, 분기순이익은전년 동기대비 82억원(8.33%) 증가한 1,06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3) 주요상품,서비스내용
(가)예금업무
1)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며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금
- 초단기슈퍼통장(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
2)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예금
- 표지어음매출
- 양도성예금증서
- 환매조건부채권매매
- 일반정기예금
- 메리트정기예금
- 마이비정기예금
- 주거래고객우대통장
- 가족사랑통장
- 인터넷사이버통장
- 레저서포터스통장
- 회전플러스정기예금
- 부은지수연동정기예금
- 파워찬스 꿀벌 정기예금
- 실버프리미엄정기예금
- 복합프리미엄정기예금
- BIG3 정기예금
- BIG찬스 꿀벌 정기예금
- e-푸른바다정기예금
- 유(U)-스타일정기예금
- 태극기사랑정기예금
- 가을야구정기예금
- 부산항사랑 정기예금
- 클린녹색정기예금
- 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
- 여성프리미엄정기예금
- BNK하하호호 정기예금
- BNK공동구매정기예금
- 뱅크라인통장
- 꽃보다당신정기예금
- BNK e-스마트정기예금
- 달콤한인생정기예금
- 키다리아저씨정기예금
- BNK 가족사랑정기예금
- 생활의 달인 정기예금
3) 목돈마련을 위한 예금
- 정기적금
- 가계우대정기적금
- 장학적금
- BNK지역사랑자유적금
- 상호부금
- 녹색시민통장
- 가족사랑통장
- 인터넷사이버통장
- 주거래고객우대통장
- 레저서포터스통장
- 아이(i)사랑 자유적금
- e-푸른바다자유적금
- 모아드림자유적금
- 클린녹색적금
- 여성프리미엄 적금
- 갈맷길적금
- BNK문화사랑적금
- 꽃보다 당신 적금
- 아가소리적금
- 달콤한인생적금
- BNK My Smart 적금
- BNK 가족사랑적금
- BNK희망가꾸기적금
- BNK재형저축
- BNK금리안심재형저축
- BNK1박2일적금
- BNK장학적금
- BNK 에코적금
- 생활의 달인 적금
4) 주택마련 및 주택청약을 위한 예금
- 장기주택마련저축(평생우대비과세저축)
- 주택청약예금
- 주택청약부금
5) 비대면전용 상품
- e-푸른바다정기예금
- BIFF 정기예금
- BNK e-스마트정기예금
- e-푸른바다자유적금
- BNK 문화사랑적금
- BNK My Smart 적금
- BNK 캠핑스토리적금
- BNK 참잘했어요적금
- BNK 굿-초이스 자유적금
(나)신탁업무
1) 여유자금운용에 유리한 상품
- 신종적립신탁
- 특정금전신탁
- 추가금전신탁
- 단기추가금전신탁
- (신)추가금전신탁
2) 목돈마련을 위한 상품
- 신종적립신탁
- (신)개인연금신탁
- 근로자우대신탁
- 연금신탁
- 추가금전신탁
- 단기추가금전신탁
3)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상품
- (신)개인연금신탁
- 가계장기신탁
- 근로자우대신탁
- 퇴직신탁
4) 연금 상품
- (신)개인연금신탁
- 연금신탁
- 노후생활연금신탁
- 퇴직연금신탁
5) 재산신탁
- 부동산신탁
- 유가증권신탁
- 금전채권신탁
(다)대출업무
1)가계자금여신
- 공무원연금수급권자 신용대출
- 공무원우대대출
- 공무원 가계자금대출
- BNK생생직장인우대대출
- 다이나믹폴리스론
- BNK블루칩 직장인 우대대출
- 마이비 자동예금담보대출
- 마이비 해외유학자금대출
- BNK새희망홀씨 대출
- BNK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 BNK프리미엄아파트 전세자금대출
- BNK잡셰어링 우대대출
- BNK평생행복 주택연금대출
- BNK펀드담보대출
- BNK행복스케치 모기지론
- BNK체인지 모기지론
- BNK자동차구입자금대출
- 꽃보다 당신 대출
- 청사초롱 대출
- BNK바꿔드림론
- BNK백년대계대출
- BNK VIVA 119론
- BNK 357금리안심 모기지론
- BNK청년, 대학생 고금리 전환 대출
- BNK함박웃음 대출
- BNK바로누리 론
- BNK프리워크아웃대출
- BNK장기고정 모기지론
- 버스회사조합원우대대출
- 블루칩아파트 모기지론
- 플러스 장기모기지론
- BNK내집마련디딤돌 대출
- BNK금리상한 모기지론
- BNK행복드림대출
2)기업자금여신
- 할인어음
- 당좌대출
- 시설자금대출
- 외화대출
- 무역금융, 무역어음할인
- 팩토링 채권
- 창고보관 수산물금융
- 기업구매자금대출
- 공공 구매론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 마이비 건강보험진료비지원대출
- 버스구입자금대출
- 부은 네트워크론(Network Loan)
- 부은 종교우대대출
- 통화전환 옵션 외화대출
- BNK소공인 우대대출
- BNK청년창업지원 특별대출
- BNK클린녹색기업 우대대출
- BNK CNG 버스구입자금대출
- BNK소상공인 희망론
- BNK문전성시 대출
- BNK성실납세사업자 아너스론
- BNK성공시대 신용대출
- BNK프랜차이즈론
- BNK드림팩토리론
- BNK청년드림대출
- BNK동산담보대출
- BNK자영업 성공시대 특별대출
- BNK일자리 창출기업 특별지원대출
- 리딩-부산론(Leading-Busan Loan)
- BNK메세나론
- BNK매일모아(MORE) 대출
- BNK아이사랑 어린이집대출
- BNK향토기업 특별대출
- BNK성공시대 보증서담보 특별대출
- 자영업 드림론
- BNK창조형 혁신기업대출
3)기업, 가계 공통 여신
- 일반자금대출
- 적금관계대출
-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
- 수요자금융
- 외화예금담보 원화대출
- BNK 경락자금대출
- BNK 신탁자산담보대출
- BNK 전문직신용대출
- BNK 토지분양자금대출
- 마이비 주택 전세자금담보대출
- 지급보증
4)인터넷대출 서비스
- 인터넷 예.적금담보대출
- 인터넷 프리패스론
- 인터넷 펀드담보대출
- 인터넷 CSS신용대출
- 인터넷 신탁자산담보대출
- 인터넷 CD/RP 담보대출
- 인터넷공무원우대대출
- 인터넷 블루칩직장인우대대출
(라)국제업무
- 딜링업무 : 대고객거래 관련 외환의 처분 및 매매목적의 외환거래(딜링)
- 투융자업무 : 외화유가증권 투자, 외화대출 및 외화파생상품 투자 업무
- 외화자금 조달 : 국내외로부터의 단기자금 및 중장기자금의 조달 업무
- 코레스업무 : 국내외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의 체결과 유지관리 업무
- 대사업무 : 예치환거래 은행 보유계좌 잔액 및 수급명세표상의 거래내역 확인업무
- 송금업무 : 개인 및 기업체 송금, 수출입 관련 자금이체
- 수출입업무 : 기업체의 수출환어음 매입 및 수입신용장 발행업무
- 환전업무 : 개인 및 기업체의 외국통화, 외화수표 등 외국환 매입, 매도 업무
-해외직접투자업무 : 개인 및 기업체의 해외직접 투자관련 외국환 신고수리
및 사후관리업무
(마)신용카드 업무
- 카드회원 자격정도에 따라 일반, 우량, 골드, 플래티늄(다이아몬드)카드 발급 및
선불기능의 기프트카드, 직불 기능의 체크카드 발급
- 신용카드 기능에 제휴업체의 서비스 기능을 통합한 제휴카드 발급
- 우량기업체의 구매활동 지원 기능의 구매전용카드 발급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기능의 보조금카드 발급
- 부산시 및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기능과 복지비 지급수단이
부여된 복지카드 발급
(바) 기타 각종 취급업무 및 서비스
- 국고대리점 업무
- 지로업무
- 보호예수업무
- 대여금고업무
- 야간금고업무
- 받을어음 수탁보관 업무
- 국고, 공과금, 지방세 및 전기요금 등의 수납대행업무
- 납품대금지급대행업무
- 증권계좌개설 서비스
- 상품권판매대행업무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소비자 피해보상업무
- 노란우산공제업무 등
(4) 영업부문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등
(가) 예금 업무
1) 종류별 예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
---|---|---|---|---|
원화예수금 | 요구불예금 | 3,164,874 | 2,563,608 | 2,251,746 |
저축성예금 | 30,884,524 | 31,029,714 | 27,799,633 | |
수입부금 | 16,849 | 17,574 | 20,953 | |
C D | 460,216 | 100,568 | 66,133 | |
소계 | 34,526,463 | 33,711,464 | 30,138,465 | |
외화예수금 | 420,857 | 432,553 | 435,169 | |
신탁예수금(금전신탁) | 3,275,975 | 3,289,652 | 2,946,864 | |
합 계 | 38,223,295 | 37,433,669 | 33,520,498 |
주) 수입부금에는 주택부금 포함, 외화예수금은 역외외화예수금 제외
(나) 대출 업무
1)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
원화대출금 | 33,382,443 | 31,882,917 | 28,554,129 |
외화대출금 | 1,032,294 | 1,065,125 | 1,106,111 |
지급보증대지급금 | 2,769 | 1,100 | 5,612 |
소 계 | 34,417,506 | 32,949,142 | 29,665,852 |
신탁대출금 | 1 | - | 2 |
합 계 | 34,417,507 | 32,949,142 | 29,665,854 |
주) 외화 대출금 : 역외 및 은행간외화대여금, 내국수입유산스 포함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개월 이하 |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1년초과 ∼ 5년 이하 |
5년초과 |
합 계 |
---|---|---|---|---|---|---|
원 화 |
1,885,316 |
3,795,492 |
12,174,569 |
10,662,696 |
4,864,370 |
33,382,443 |
외 화 |
137,311 |
306,816 |
399,253 |
152,145 |
36,769 |
1,032,294 |
주) 외화 : 역외 및 은행간외화대여금, 내국수입유산스 포함
3) 자금용도별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4,765,881 | 13,859,964 | 13,163,314 |
시설자금대출 | 9,154,433 | 8,814,535 | 7,310,015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가계자금대출 | 7,963,731 | 7,632,638 | 6,746,591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433,081 | 428,518 | 430,778 |
시설자금대출 | 596,166 | 650,205 | 557,239 | |
재형저축자금대출 | - | - | - | |
주택자금대출 | 176,100 | 198,668 | 95,956 | |
은행간대여금 | 293,051 | 298,389 | 250,236 | |
합 계 | 33,382,443 | 31,882,917 | 28,554,129 |
(다) 지급보증 업무
- 종류별 지급보증잔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건 ) |
구 분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
확정 지급 보증 |
원화 | 융자담보지급보증 | 106,521 | 134 | 102,879 | 131 | 64,294 | 137 |
기타원화지급보증 | 544,833 | 1,630 | 536,168 | 1,670 | 516,775 | 1,558 | ||
소 계 |
651,354 |
1,764 |
639,047 |
1,801 |
581,069 |
1,695 |
||
외화 | 인 수 |
21,473 |
27 |
25,137 |
30 |
29,306 |
37 |
|
수입화물선취보증 |
23,937 |
151 |
18,426 |
112 |
21,362 |
120 |
||
기타외화 지보 |
210,978 |
201 |
212,647 |
202 |
208,273 |
184 |
||
소 계 |
256,388 |
379 |
256,210 |
344 |
258,941 |
341 |
||
미 확 정 지급보증 |
신용장개설관계 |
294,485 |
722 |
317,804 |
688 |
339,986 |
629 |
|
기타지급보증 |
34,708 |
52 |
30,601 |
49 |
28,245 |
47 |
||
소 계 |
329,193 |
774 |
348,405 |
737 |
368,231 |
676 |
||
합 계 | 1,236,935 | 2,917 | 1,243,662 | 2,882 | 1,208,241 | 2,712 |
(라)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
---|---|---|---|---|
은행계정 원화증권 |
통화안정증권 | 130,960 | 90,413 | 99,971 |
국ㆍ공채 | 3,150,257 | 2,938,335 | 2,586,628 | |
사 채 | 3,510,868 | 3,572,257 | 3,851,433 | |
주 식 | 261,712 | 263,518 | 276,710 | |
기타증권 | 426,490 | 613,629 | 568,113 | |
소 계 | 7,480,287 | 7,478,152 | 7,382,855 | |
신탁계정 원화증권 |
국ㆍ공채 | 1,940 | 1,931 | 1,892 |
사 채 | 535,441 | 512,277 | 484,723 | |
주 식 | 3,834 | 2,824 | 2,964 | |
기타증권 | 684,072 | 764,811 | 814,131 | |
소 계 | 1,225,287 | 1,281,843 | 1,303,710 | |
외화 | 외화증권 | 19,878 | 17,173 | 48,731 |
역외외화증권 | 11,049 | - | - | |
소 계 | 30,927 | 17,173 | 48,731 | |
합 계 | 8,736,501 | 8,777,168 | 8,735,296 |
(마) 신탁 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약정배당신탁 | 7 | 12 | 6 | 24 | 6 | 73 |
실적배당신탁 | 5,700,224 | 3,755 | 5,263,742 | 17,265 | 3,884,462 | 12,910 |
합 계 | 5,700,231 | 3,767 | 5,263,748 | 17,289 | 3,884,468 | 12,983 |
주1) 수탁고 : 평균잔액 기준(재산신탁 포함) 2) 신탁보수 : 재산신탁 및 증권투자신탁 관련 보수 포함된 금액이며, 신탁보전금 (은행계정상의 신탁업무운용손실)부분은 감안한 금액임. |
(바) 신용카드 업무
(단위 : 좌, 백만원, %) |
구 분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
---|---|---|---|---|
가맹자수 | 법 인 |
92,311 |
91,298 | 77,124 |
개 인 |
1,575,113 |
1,514,688 | 1,477,269 | |
수익상황 | 매출액 |
1,323,911 |
5,330,168 | 4,784,840 |
수수료수입액 |
27,184 |
106,400 | 97,825 | |
제 지표 | 연체율 |
2.48 |
2.13 | 2.10 |
대손충당금 설정률 | 3.03 | 2.75 | 2.63 |
주1) 수수료 수입액 : 특수채권 회수금액 포함 2) 가맹자수 : 체크카드 포함 3) 연체율 : 1개월이상 연체금액 기준(카드론 및 대환대출 포함) |
(5)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 조달 내용(별도 재무제표 기준)
[은행계정]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조달항목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32,568,266 | 1.87 | 71.36 | 30,647,042 | 2.12 | 70.84 | 27,635,690 | 2.41 | 68.48 |
CD | 289,255 | 2.24 | 0.63 | 89,497 | 2.61 | 0.21 | 139,327 | 2.87 | 0.35 | |
차입금 | 2,512,053 | 2.02 | 5.50 | 2,613,482 | 2.28 | 6.04 | 2,427,763 | 2.59 | 6.02 | |
원화콜머니 | 37,444 | 1.88 | 0.08 | 71,764 | 2.40 | 0.17 | 14,471 | 2.61 | 0.03 | |
기타 | 2,400,545 | 3.41 | 5.26 | 2,071,280 | 3.59 | 4.79 | 2,369,582 | 4.45 | 5.87 | |
소계 | 37,807,563 | - | 82.83 | 35,493,065 | - | 82.05 | 32,586,833 | - | 80.75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427,450 | 0.03 | 0.94 | 404,695 | 0.04 | 0.94 | 337,214 | 0.06 | 0.84 |
외화차입금 | 755,204 | 0.52 | 1.65 | 835,610 | 0.56 | 1.93 | 869,415 | 0.72 | 2.15 | |
외화콜머니 | 8,085 | 0.25 | 0.02 | 12,371 | 0.21 | 0.03 | 2,969 | 0.16 | 0.01 | |
사채 | 359,588 | 4.11 | 0.79 | 428,079 | 3.70 | 0.99 | 667,219 | 3.04 | 1.65 | |
기타 | 52,111 | 0.58 | 0.11 | 76,892 | 0.88 | 0.17 | 101,302 | 1.03 | 0.25 | |
소계 | 1,602,438 | - | 3.51 | 1,757,647 | - | 4.06 | 1,978,119 | - | 4.90 | |
기타 | 자본총계 | 3,548,793 | - | 7.78 | 3,785,827 | - | 8.75 | 3,455,993 | - | 8.56 |
충당금 | 75,030 | - | 0.16 | 34,387 | - | 0.08 | 34,124 | - | 0.09 | |
기타 | 2,604,926 | - | 5.72 | 2,193,006 | - | 5.06 | 2,302,266 | - | 5.70 | |
소계 | 6,228,749 | - | 13.66 | 6,013,220 | - | 13.89 | 5,792,383 | - | 14.35 | |
조달 계 | 45,638,750 | - | 100.00 | 43,263,932 | - | 100.00 | 40,357,335 | - | 100.00 |
주 1) 원화자금 *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예금 및 부금이자와 예금보험료 합계임 *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 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등 2) 외화자금 * 예수금 : 외화예수금 + 역외외화예수금 * 외화차입금 : 외화차입금 + 외화수탁금 + 역외외화차입금 * 외화사채 : 외화사채 + 역외외화사채 * 기타 : 미지급외국환채무 + 외화직불카드채무 등 3) 기타 * 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 지급보증충당금 + 미사용약정충당금 + 기타충당금 * 기타 : 대리점 + 수입보증금 + 외상채권미지급금 + 기타부채(신용카드매출채권, 여신관리자금제외) + 미지급내국환채무 + 지로수입금 + 복권(복권 당첨금 포함) + 본지점계정(순) + 선물환거 래대 + 파생상품평가조정 + 타회계사업자금 등 |
[신탁계정] |
(단위 : 백만원, % ) |
구 분 | 조달항목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가성 | 금전신탁 | 3,648,111 | 2.82 | 63.18 | 3,432,951 | 3.07 | 64.28 | 2,965,468 | 3.37 | 75.01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소계 | 3,648,111 | - | 63.18 | 3,432,951 | - | 64.28 | 2,965,468 | - | 75.01 | |
무원가성 | 재산신탁 | 2,052,120 | - | 35.54 | 1,830,797 | - | 34.28 | 919,000 | - | 23.25 |
특별유보금 | 9,449 | - | 0.16 | 8,911 | - | 0.17 | 8,356 | - | 0.21 | |
기타 | 64,840 | - | 1.12 | 67,627 | - | 1.27 | 60,695 | - | 1.53 | |
소계 | 2,126,409 | - | 36.82 | 1,907,335 | - | 35.72 | 988,051 | - | 24.99 | |
조달 계 | 5,774,520 | - | 100.00 | 5,340,286 | - | 100.00 | 3,953,519 | - | 100.00 |
(나) 자금 운용 내용(별도 재무제표 기준)
[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운용항목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치금 | 62,454 | 1.99 | 0.14 | 169,961 | 2.48 | 0.39 | 212,294 | 2.75 | 0.53 |
유가증권 | 7,236,877 | 4.28 | 15.86 | 7,119,975 | 3.68 | 16.46 | 6,960,326 | 3.97 | 17.25 | |
대출금 | 32,856,659 | 4.17 | 71.99 | 30,565,724 | 4.56 | 70.65 | 27,759,670 | 4.94 | 68.78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702 | 3.81 | - | 3,742 | 1.82 | 0.01 | 8,492 | - | 0.02 | |
원화콜론 | 15,911 | 3.19 | 0.03 | 13,647 | 3.89 | 0.03 | 8,841 | 3.32 | 0.02 | |
원화사모사채 | 41,204 | 16.29 | 0.09 | 62,469 | 11.65 | 0.14 | 63,741 | 5.50 | 0.16 | |
신용카드채권 | 416,142 | 24.46 | 0.91 | 430,140 | 22.98 | 0.99 | 405,487 | 22.16 | 1.00 | |
기타 | 249,158 | 6.90 | 0.55 | 266,863 | 6.34 | 0.62 | 144,321 | 9.97 | 0.36 | |
원화대손충당금(-) | (351,135) | - | (0.77) | (302,766) | - | (0.70) | (273,324) | - | (0.68) | |
소계 | 40,528,972 | - | 88.80 | 38,329,755 | - | 88.59 | 35,289,848 | - | 87.44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82,208 | 0.53 | 0.18 | 86,969 | 0.66 | 0.20 | 74,813 | 0.36 | 0.19 |
외화증권 | 27,226 | 3.75 | 0.06 | 24,460 | 14.82 | 0.06 | 51,489 | 3.98 | 0.13 | |
대출금 | 1,048,024 | 2.38 | 2.30 | 1,133,429 | 2.29 | 2.62 | 1,248,743 | 2.62 | 3.09 | |
외화콜론 | 125,498 | 0.22 | 0.27 | 293,693 | 0.92 | 0.68 | 304,633 | 0.70 | 0.75 | |
매입외환 | 221,644 | 1.98 | 0.49 | 216,168 | 1.96 | 0.50 | 185,414 | 2.49 | 0.46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16,906) | - | (0.04) | (18,977) | - | (0.04) | (28,459) | - | (0.07) | |
소계 | 1,487,694 | - | 3.26 | 1,735,742 | - | 4.02 | 1,836,633 | - | 4.55 | |
기타 | 현금 | 266,493 | - | 0.58 | 267,572 | - | 0.62 | 258,298 | - | 0.64 |
업무용유형자산 | 531,305 | - | 1.16 | 512,185 | - | 1.18 | 435,160 | - | 1.08 | |
기타 | 2,824,286 | - | 6.20 | 2,418,678 | - | 5.59 | 2,537,396 | - | 6.29 | |
소계 | 3,622,084 | - | 7.94 | 3,198,435 | - | 7.39 | 3,230,854 | - | 8.01 | |
합 계 | 45,638,750 | - | 100.00 | 43,263,932 | - | 100.00 | 40,357,335 | - | 100.00 |
주 1) 원화자금 * 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 유가증권 : 원화유가증권 + 대여유가증권(원화)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 중 주식매매익(순)제외분 ·평가익(순)은 채권장부가액조정차익(순)을 말하며, 매매익(순)은 주식매매익(순)을 제외하여 산출함 * 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원화대출금이자에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차감한 계수로 함 * 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종금계정대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환매채매수이자 + 매입어음이자 + 기타원화수입이자의 산식으로 산출함 2)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외화예치금 + 역외외화예치금 * 외화증권 : 외화증권 + 역외외화증권 + 대여유가증권(외화)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매매익(순)의 산식으로 산출함 ·평가익(순)은 채권장부가액조정차익(순)을 말하며 매매익(순)은 주식매매익(순)을 차감하여 산출함 * 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3) 기타 *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 업무용유형자산 = 업무용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계정(순) 등 |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운용항목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수익성 | 대출금 | 13,121 | 5.04 | 0.23 | 14,066 | 4.87 | 0.27 | 17,013 | 4.78 | 0.43 |
유가증권 | 1,552,218 | 4.03 | 26.88 | 1,590,950 | 4.32 | 29.79 | 1,408,805 | 4.15 | 35.63 | |
콜론 | - | - | - | - | - | - | - | - | - |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1,118,349 | 2.02 | 19.37 | 981,149 | 2.41 | 18.37 | 887,777 | 2.67 | 22.46 | |
기타 | 3,061,937 | 0.90 | 53.02 | 2,677,781 | 1.05 | 50.14 | 1,440,068 | 1.97 | 36.42 | |
채권평가충당금(-) | (10) | - | - | (90) | - | - | (97) | - | - | |
현재가치할인차금(-) | - | - | - | - | - | - | - | - | - | |
소계 | 5,745,615 | - | 99.50 | 5,263,856 | - | 98.57 | 3,753,566 | - | 94.94 | |
무수익성 | 28,905 | - | 0.50 | 76,430 | - | 1.43 | 199,953 | - | 5.06 | |
합 계 | 5,774,520 | - | 100.00 | 5,340,286 | - | 100.00 | 3,953,519 | - | 100.00 |
주 1) 수익성 기타 : 현금예치금, 사모사채, 추심금전채권, 수탁부동산, 고유계정대 등 2) 무수익성 : 유입동산 ·부동산, 기타자산(미수이자, 선급법인세 등) |
나. 경남은행(제2기 1/4분기 : 2015.1.1 ∼ 2015.03.31)
(1) 산업현황
(가)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등
○ 은행업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기간산업 입니다.
은행업은 전문화된 인력과 함께 수신기반, 브랜드 인지도, 고객과의 유대 관계 등
무형적 자산의 활용 및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관리능력이 중요한 산업 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은 금융위기로 부실해진 은행을 우량은행에
합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은행 대형화
추세에 따라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은행간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등을 거치면서 국내 은행산업
은 대형은행, 중견은행, 외국계 은행, 지역은행 등으로 나뉘어 각각 성장하여
왔으며, 특히 가계 및 기업대출 부문에 대한 영업확대를 통하여 높은 자산 증가세
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표면화 된 후, 글로벌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금융감독
위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함과 동시에 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 및 유동성 규제,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 금융
규제개혁 등이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규제 중 일부가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에 따른 금융거래 관련
수수료율 인하와 동시에, 은행간 경쟁 심화로 인하여 전통적 수익원인 예대마진
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 등을 고려시
향후 은행업의 성장은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은행업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급변하고 있으
며 변화의 폭은 더욱 커져가고 있기에,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권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은행업은 금융중개기능의 특성상 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 위기 확산 및 중국
경제의 성장율 하락 등 전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며,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른 국내경기 저하로 인하여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지속은 부동산 PF 대출 부실
확대 및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가계의 상환부담 능력 저하로 이어져, 건전성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증대와 여신 확대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가 강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은행 대출 자산의 증가세는 과거의 성장률에 비해서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되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 여신증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및 자본확충 등으로 건전성 악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여건
○ 금융기관의 서비스 경쟁에 따른 고객의 Needs 다양화, 전자금융 등 다양한 채널
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비금융 업종의 금융서비스 부분 진출 및 외국 금융기관의
본격 진출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간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은행들은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형화, 겸업화는 물론 타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점증으로 인하여 외형규모 위주의 영업보다는
양질의 수익성과 건전성, 그리고 자산의 질적개선을 통해 견실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는 내실경영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 경남은행은 지난 2013년 7월 15일 예금보험공사의 우리금융지주 계열사(경남은행
, 광주은행) 매각공고에 의해서 민영화 절차가 진행 되었고, 2014년 10월 10일
BNK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 시장점유율
- 총여신
구 분 | 2015년 1월말 |
---|---|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예금은행 총대출 합계(A) | 852,502억원 |
경남은행의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총대출 합계(B) | 215,926억원 |
점유율(B/A) | 25.33% |
주1) 자료출처 : 한국은행『 2015년 3월호 지역경제동향(2015.1월말) 』
주2) 총대출은 원화대출금 기준
- 총수신
구 분 | 2015년도 1월말 |
---|---|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예금은행 총수신 합계(A) | 529,017억원 |
경남은행의 주영업구역내(경남+울산) 총수신 합계(B) | 141,308억원 |
점유율(B/A) | 26.71% |
주1) 자료출처 : 한국은행『 2015년 3월호 지역경제동향(2015.1월말) 』
주2) 총수신 = 원화예수금(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 + 수입부금 + 주택부금)
(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경쟁상의 장ㆍ단점
○ 은행업은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비교적 높은 산업에 속하
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방대한 영업 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 입니다. 경남은 지역은행 고유의 역할과 사명에 보다 충실하기 위하여 주
영업권역에 영업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지역밀착경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영업 거점인 울산공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산자유
무역지역, 양산산막산업단지, 화전산업단지, 칠원산업단지,거제옥포조선단지,
진사산업단지 및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Retail 영업의 지속적 강화, 비이자부문 영업
과 이를 통한 연계영업 활성화 등의 수익 다변화 전략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 고 있습니다.
(2) 영업의 개황
○ 경남은행(구: 주식회사 KNB금융지주)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
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2014년 5월 1일에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에서 경남은행 지주사업
부문이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년 5월 2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은 2014년 8월 1일 종속기업인 (주)경남은행을 합병 후
사명을 (주)경남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신탁업겸영
인가를 받아 일반은행 업무 및 외국환업무와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은행으로서 지역에 특화된 금융서비스 제공,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지역밀착사업 참여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지역은행
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경영 투명성 제고와 이사회 기능의 강화를 통해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선진 금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경남은행은 2015년 1/4분기 연결 분기순이익 815억원을 시현하였으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2.44%(BaselⅢ), ROA 1.10%, ROE 18.41%를 시현하였습니다. ○ 2015년 3월 31일 현재 총자산은 38조 3,022억원이며, 총수신 27조 8,886억원,
총여신 27조 1,299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주1) 총자산 = 은행총자산(종금계정 포함) + 신탁총자산 - 은행신탁간(종금계정
포함)상호거래
2) 총수신 = 원화예수금 + 외화예수금(역외외화예수금 포함) + 양도성예금증서
+ 금전신탁(증권투자신탁 제외) + 종금계정발생어음 + CMA수탁금
3) 총여신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2)의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기준
(3) 주요상품,서비스내용
(가)예금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 상품 내용 |
---|---|---|
비과세 상품 | 비과세생계형 저축 |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경로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일정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 |
적립식상품 | 탄!탄! 성공적금 | - 입출금예금, 퇴직연금 등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전용 적립식 상품 |
행복 Dream 적금 | - 다양한 우대금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고객 특화 적립식 예금 | |
행복 Dream 여행적금 | - 여행,레저를 목적으로 목돈을 모으고 여행,레저상품 할인,환율 우대등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
|
월복리 솔솔적금 | - 매월 납입액을 월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적립식 상품 | |
마니마니 자유적금 | - 여유자금이 생길 때 자유롭게 적립가능한 자유적립식 상품 | |
신 자유부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계약기간 : 6개월이상 ~ 36개월 이내 - 자유롭게 적립 가능한 상품 |
|
주택청약부금 | - 매월 약정납입일에 적금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민간건설 임대주택제외. 단,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60㎡초과 85㎡이하) 포함]·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청약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목적부 주택부금 |
|
훼밀리적금 | - 다수의 정기적금을 한 통으로 예치할 수 있는 통장으로 다양한 기능과 부대서비스를 부가한 적립식상품 |
|
아이Dream자유적금 | - 가입대상 : 26세 이하 개인 - 계약기간 : 1년이상 ~ 3년이내 - 자녀의 성장과정에 맞추어 자유롭게 적립하고 인출이 가능한 자녀전용 적립식 상품 |
|
재형저축 | - 서민,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상품 | |
상조적금 | - 제휴상조회사의 상조상품 할인 및 대여금고 무료이용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 |
|
고정금리 재형저축 |
-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 |
둘레길적금 | - 둘레길을 탐방하면서 우대서비스를 제공받는 적립식 상품 | |
단기시장성예금 | 양도성예금증서 | -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하여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되는 양도성예금증서는 높은 수익성, 환금성 및 안정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유통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한 거액의 예금증서로서 시중의 유휴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금융상품 |
표지어음 | - 금융기관이 할인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 또는 무역어음을 분할, 통합하고 판매하기 쉽게 표준화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약속어음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 대상 증권의 “환매조건부증권매도”업무 | |
정기예금 | 마니마니 정기예금 | - 가입대상 : 제한없음(단, 국가나 지자체 제외) - 계약기간 : 1개월 ~ 2년 이내 - 시장 실세금리 연동형 상품 |
훼밀리예금 | - 다수의 정기예금을 한 통장으로 예치할 수 있는 통장으로 다양한 기능과 부대서비스를 부가한 상품 |
|
지수연동정기예금 | - 장래에 지급할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KOSPI200지수 등 시장지수에 연계 투자한 후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만기에 지급할 이자가 결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예금으로 원금보장과 함께 실현 수익금을 지급 |
|
장기회전정기예금 | - 장기성 거치식예금으로 시장의 금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주기로 금리가 변동 적용되어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복리 또는 단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회전형 상품 |
|
회전정기예금 | - 계약기간 이내에서 회전기간 단위로 이율이 변동 적용되며, 회전기간 단위로 약정이율을 보장하는 정기예금 상품 |
|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취급하는 퇴직연금 전용의 목적부 정기예금 |
|
매직(Magic) 정기예금 |
- 시장실세금리인 91일물 CD유통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3개월마다 금리 변동되는 시장금리 연동형 정기예금 |
|
월복리솔솔정기예금 | - 원금+이자를 월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
주택청약예금 | -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제외. 단,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60㎡초과 85㎡이하) 포함]/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분양주택 및 임대주택) 청약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목적부 정기예금 |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뱅크라인통장 | - 6개 지방은행의 전산망을 공동구축(상호연결)함에 따라 개발한 지방은행 최초의 공동상품 으로 다과목(입출금식, 적립식, 거치식) 1통장의 종합통장 |
행복지킴이통장 | -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향후 이 예금에 입금된 기초생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방지)에 의거 채권자의 압류 방지가 가능한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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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우대통장 | -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이체시 수수료 우대 혜택 기능 부여 | |
직장인우대통장 | - 급여이체가 되는 직장인에게 수수료 우대 혜택 기능 부여 | |
가맹점우대통장 | - 카드 가맹점 대금이 입금되면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등 다양한 서비스 및 혜택을 제공 | |
공직자우대통장 | - 공직자에게 급여이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 특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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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안심(安心) 통장 |
-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수급권자에게 압류를 방지하여 생계보호와 편익증대를 제공하는 국민연금 급여 전용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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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Korea 통장 | - 외국인 특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환율우대, 해외송금 수수료 우대, 전자금융 수수료 우대 등 각종 우대 서비스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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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우대통장 | - 연금이체등을 이용조건으로 하여 수수료 면제, 우대금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금수급자 특화 상품 |
(나)신탁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상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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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신탁 | 불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에게 위임하는 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 | 신탁계약 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이 특정되는 신탁 | |
재산신탁 | 금전채권의 신탁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추심, 관리, 처분을 목적으로 금전채권을 신탁하고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을 금전 또는 운용 현상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
부동산의 신탁 | 부동산의 관리·처분·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신탁인수시에 신탁재산으로 토지와 그 정착물을 수탁하고 신탁종료시에는 운용하는 재산의 현상 그대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 |
(다)대출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상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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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자금대출 | 우량업체 임직원대출 | - 우량업체 재직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 - 업체별 맞춤형 대출한도, 금리 제공 |
경남 새희망 홀씨대출 | -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 | |
직장인신용대출 | -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상품 | |
집집마다보너스신용대출 | -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 |
교직원 신용대출 | -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 전용 신용대출 상품 | |
주택자금대출 | 집집마다도움대출 | - 주택을 담보로 한 변동금리(COFIX) 상품 |
집집마다안심대출 | - 주택을 담보로 한 혼합금리(고정+변동) 상품 - 고정금리 기간 : 3년, 5년, 7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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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우리집대출 | - 주택을 담보로 한 변동금리(COFIX) 상품 - 금융소외계층 우대, 다자녀/신혼부부 금리우대 사회적 이슈(저출산)문제해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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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O대출 | KNB메디칼론 | - 의료전문직(의사, 약사)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상품 - 여러 가지 은행 거래시 추가 금리우대 제공 |
사장님도움대출 | -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상품(신용, 담보 운용) | |
기업 여신 | 수출입 중소기업 우대 대출 |
- 지역 내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상품 정밀 신용등급 BB(9)등급 이상의 외화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대출한도 : 총 신규 대출한도 5,000억원 (동일인한도 : 1억이상 100억 이내) |
중진공 경영안정 자금 대출 |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협약 체결에 따른 참여 상품 대출한도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통지한 추천금액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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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창업기업대출 |
- 창업 후 7년이내의 중소기업으로 공인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지원되는 상품 | |
글로벌투자기업대출 | - 외국인투자기업 및 해외직접투자기업을 우대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 |
지역투자기업대출 | - 경남, 울산, 부산지역에 사업 투자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 |
탄탄기업대출 | - 경남중소기업청 선정 우량기업 및 수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 |
B2B 구매자금 /구매카드 대출 |
-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정보로 실시간 또는 구매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기업구매자금 결제전용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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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렌딩대출 | - 한국정책금융공사와의 협약에 의해 신성장 3대분야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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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대출 |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상품 | |
하이테크론 | - (재)경남테크노파크,(재)울산테크노파크와 금융지원협약에 따라 동 협약기관 추천을 받은 경남지역 4대전략 업종, 이노비즈 인증기업, 친환경에너지 관련 업종 영위 중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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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장기기업대출 |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하여 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장기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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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대출 - 고객부담 금융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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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중도금대출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분양하는 공장용지,상업용지,업무용 용지 등에 대하여 토지 분양계약자에게 토지분양중도금 및 잔금을 지원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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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론 | - 공공기관에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의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
조달청 네트워크론 | - 조달청으로부터 물품 등을 낙찰 받은 협력기업에 대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납품 전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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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담보대출 재고자산 담보대출 매출채권 담보대출 |
-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동산,채권을 담보로 취득하여 취급하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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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온렌딩대출 | -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전대받은 저리의 외화(USD) 자금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 하기 위한 상품 |
(라)외환업무
구 분 | 주요 상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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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매매 | - 외국통화 매매 : 미달러화, 일본엔화, 유로화, 중국위안화 - 여행자수표 매각 : 미달러, 일본엔화, 유로화, 호주달러, 캐나다달러 |
외화송금 | - 당발송금 : 해외여행경비, 유학생(체재비)경비, 증여성 송금 등 개인송금, 수입대전송금 - 타발송금 : 개인송금, 수출대전입금, 외국인투자자금 등 수령 |
수입신용장 개설 | - 개설신청인인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개설은행은 수출업자인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 등이 신용장의 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그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인수, 연지급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업무 |
수출환어음 매입 | - 수출상이 신용장 또는 D/A, D/P계약서에 따라 선적을 완료한 후 신용장 또는 계약서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 및 선적서류 일체를 거래은행이 할인매입하고 그 대금을 개설은행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추심은행 등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추심하는 것으로 수출자에 대한 금융을 원활히 하여 주는 일종의 여신행위 |
외화예금 | - 외화당좌예금, 외화보통예금, 외화통지예금, 외화정기예금, 백합외화종합통장 |
무역금융 | - 국내 수출업체 또는 국내 수출물품 생산업체의 외화획득을 위하여 은행이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화로 대출해 주는 단기수출금액 지원 대출상품 |
(마)신용카드 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 상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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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카드 | 플러스알파카드 | - 캐시백형 : 이용금액의 최대 1.3% 캐시백 (금융상품 캐시백 0.3%+가맹점이용액 0.5%+쇼핑업종 0.5%) - 할인형 : 전주유소 60원 할인, 백화점/할인점/학원 5% 할인 이동통신요금 3% 할인, 패밀리레스토랑 10% 할인 등 생활할인 금융상품 캐시백 최대 0.3% |
NEW 단디(DANDI) 카드 | - 할인점, 백화점, 병ㆍ의원, 약국, 학원업종 5% 할인, 아파트 관리비ㆍ주택용 전기요금 5% 할인, GS칼텍스 리더당 60원 할인 등 생활서버스, 레저서비스, Green 서비스,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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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 - 국내가맹점 이용액 최대 0.8% 기본적립, 버스,지하철 이용액 최대 20% 적립, 탄소포인트제도 연계 연 최대 7만 포인트 적립 친환경 제품 구매시 최대 5%적립, 아파트관리비,이동통신요금 등 자동 결제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국립공원 주차료 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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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이 큰KN 아이행복카드 |
- 어린이집/유치원, 학원 업종 5%할인, 병원/의원 업종 5%할인 온라인쇼핑몰 5%할인, 커피전문점 20%할인, 패밀리레스토랑 10%할인, 통신요금 1천원 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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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제휴카드 | 대한항공 비씨 SKY PASS 카드 | -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 호텔 마일리지, 렌터카 마일리지 적립의 부가서비스 제공 |
비씨아시아나 클럽카드 | - 마일리지 제공 서비스, 면세점 마일리지 적립의 부가서비스 제공 | |
기타 제휴카드 | 창원시 자전거 사랑카드 | - 자전거 관련 가맹점 이용시 5% 할인,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놀이공원 /테마파크 할인, 철도예매 및 부산택시(등대콜) 5% 할인, 교보문고/영풍문고/영광도서 /동보서적/YES 24 3%할인, 아웃백, TGIF/베니건스/VIPS 10% 할인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 |
기업고객 전용카드 |
多 Dream Re-Tax카드 | - 부가세환급서비스, GS 칼텍스 주유시 리터당 50원 할인, 국내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비씨 투어멤버스 서비스 제공 |
혜택이큰KN마니버세요 기업카드 |
- 가맹점수수료 캐시백 서비스, 세무 지원 서비스, 보안서비스, 전통시장, 백화점, 할인점 5% 할인, GS칼텍스 리터당 60원 할인 영화 인터넷 예매 2천원 할인, 이동통신 요금 자동이체 3% 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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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형 신용카드 |
KNB 3040 체크카드 | - 백화점, 마트, 학원 5%할인, 온라인쇼핑몰 5% 할인, 도서업종 5%할인 편의점 5%할인 등 2~3개월 무이자 할부, 호텔/콘도 할인, (대우백화점 체크카드 : KNB3040서비스 + 대우백화점 5% 현장할인) |
KNB 1020체크카드 | - 온라인쇼핑몰(G마켓, 11번가, 쿠팡, 그루폰, 티몬, 옥션) 5% 할인, GS25 5% 할인(월 최대 3천원), 커피전문점 10%(1회 최대 1만원) 할인 어학시험(토익, 토스 등) 2천원 할인, 도서 5% 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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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쇼핑 체크카드 | - 메가마트 이용시 3%~7% 청구 할인 및 메가포인트 0.1%~1.0%적립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G마켓, 옥션, 11번가 이용 시 5% 할인 모든 주유소 이용금액의 1.2% 할인 및 영화관 인터넷 예매 2천원 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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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모아 체크카드 | - 탑마트 이용시 3%~7% 청구 할인 및 탑보너스 포인트 0.1%~1.0% 적립 학원업종 결제시 5% 캐시백 할인, 미용실 이용시 10% 캐시백 할인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뚜레쥬르 5% 캐시백 할인, 놀이공원 현장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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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포인트 경은체크카드 | - 해피포인트 가맹점 이용시 결제일 20%캐쉬백, 해피포인트 5% 현장 적립, 토익응시료 및 인터넷 영화 예매시 2천원 결제일 캐쉬백,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금액의 3% 결제일 캐쉬백, 전국놀이공원 본인 무료입장 또는 자유이용권 현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바) 전자금융
구 분 | 주요 상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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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서비스 |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고객의 컴퓨터(PC)를 인터넷망으로 연결하여 가정 또는 사무실에서 예금, 대출, 신용카드, 공과금 납부 등 제반 은행거래를 처리하는 서비스 |
텔레뱅킹 서비스 | 은행의 전산시스템과 고객의 전화기를 상호 연결하여 이용자의 전화조작 내용에 따라 조회, 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의 제반 은행거래를 처리하는 서비스 |
스마트뱅킹 서비스 |
이체, 조회, 예금, 대출, 신용카드, 펀드, 공과금 납부, 금융상품몰, 공인인증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인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
모바일뱅킹 서비스 | 칩뱅킹서비스(휴대폰에 금융 정보가 탑재된 금융칩을 내장하여 사용), VM뱅킹서비스(휴대폰에 금융칩 없이 VM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스마트폰뱅킹 (모바일PC 운영체제가 기반인 스마트폰을 이용) 서비스가 있으며, 예금/대출/ 신용카드/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
기업종합 자금관리서비스 (KNB U-Cash) |
기업의 자금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영업활동과 관련된 일련의 자금관리업무를 기업인터넷뱅킹시스템과 연동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기업의 자금업무와 은행의 금융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자금관리 자동화 서비스 |
자금관리서비스 (CMS) |
은행과 기업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기업체에 대해 각종 금융정보를 일괄적으로 처리, 조회, 통지하는 서비스로서 자동계좌이체 서비스, 자금집금서비스, 거래내역통지 서비스 및 실시간 이체 서비스 등을 제공 |
CD / ATM 서비스 | 은행의 CD/ATM을 통하여 현금카드, 통장 또는 무통장 무카드를 이용하여 조회/이체/입ㆍ지급, 공과금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전자화폐 서비스 | 카드에 IC(Integrated Circuit : 집적회로)칩을 내장하고 IC칩에 화폐가치를 충전하여 전자화폐 가맹점(교통, 유통 등) 에서 지불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로, 부가적으로 현금카드 기능, 신용카드 기능, 제휴카드 기능 등을 제공 |
주류구매전용카드 서비스 | 주류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주류구매대금 결제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발급한 결제전용카드 서비스 |
자동이체 서비스 |
예금주가 요청한 내용에 따라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인출하여 희망하는 은행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납기관의 계좌로 즉시 이체하는 서비스 |
사이버증권 서비스 |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고객이 증권회사에 직접 가지 않고 당행의 창구에서 은행 기본계좌와 제휴 증권회사의 증권 (선물ㆍ옵션 포함) 위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회사의 사이버거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증권매매를 하고 증권거래 자금은 은행 기본계좌를 통해서 입ㆍ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 |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중계업무(PG : Payment Gateway)를 영위하는 업체를 통하여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 |
모바일 알람 서비스(Mobile Alarm Service) |
은행의 전산시스템 및 SMS(Short Message Service) Gateway 시스템과 고객의 이동통신 전화기를 통신회선으로 연결하여 이용자의 신청계좌에 통장 또는 무통장 입금/지급거래 발생 즉시 이용자가 지정한 이동전화기로 거래 내용을 SMS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 |
경남둘레길 (금융 앱 서비스) |
네비게이션 기능을 통해서 둘레길 트레킹 코스를 실시간으로 안내 받고, 탐방거리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권 최초의 둘레길 연계 금융 앱 서비스 (2013.08.20 비즈니스모델 특허 획득) |
(사)방카슈랑스 업무
구 분 | 상품명 | 주요상품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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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연금저축) |
연금저축 교보First 연금보험 연금저축 미래에셋 SAVEPLUS연금보험 연금저축 삼성에이스골드연금보험 연금저축 (무배당)삼성에이스골드연금보험 연금저축 동부프로미라이프연금보험 연금저축 삼성명품연금보험 |
세액공제용 세제 적격 연금보험 |
일반연금 | 미래에셋 (무)리치플러스연금보험 삼성생명 (무)에이스연금보험 교보생명 교보 미리보는 내연금 교보First 변액연금보험 삼성생명 (무)에이스100세 변액연금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무)바로받는 W변액연금보험 교보생명 (무)바로받는연금보험 삼성생명 (무)에이스즉시연금보험 AIA생명 (무) Golden Time 연금보험 |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과 일반연금, 변액연금, 즉시연금 등 |
생사혼합보험 | DGB생명 (무)희망파트너저축보험 KDB생명 (무)알뜰플러스저축보험 미래에셋 (무)리치플러스 저축보험 교보생명 (무)교보 First저축보험 흥국생명 (무)드림저축보험 동양생명 (무)수호천사 뉴행복플러스저축보험 삼성생명 (무)New에이스저축보험 한화생명 (무) 스마트V저축보험 알리안츠생명 (무)알리안츠 저축보험 동양생명 (무)뉴하이클래스저축보험 동부생명 (무)라이프케어저축보험 흥국생명 (무)드림재테크 저축보험 KDB생명 (무)365알뜰양로저축보험 한화생명 (무)스마트63저축보험 미래에셋 (무)변액적립보험 진심의 차이 |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을 혼합한 형태의 생명보험 |
장기저축성보험 | 메리츠화재 (무)Ready메리트운전자Plus보험 롯데손해 (무) 롯데 베리굿저축보험 삼성화재 (무)노블레스저축보험 LIG손해 (무)LIG매직프리미어안심저축보험 동부화재 (무)프로미라이프 골드플러스보험 메리츠화재 (무)명사Plus보험 한화손해 (무)VIP명품보험 현대해상 (무)현대하이리치저축보험 흥국화재 (무)스페셜저축보험 MG손해 (무)뉴파워재테크저축보험 LIG손해 (무)매직화재저축보험 현대해상 (무)하이드림화재저축보험 롯데손해 (무)프라임비즈니스저축보험 |
보험기간 1년 이상인 손해보험 상품 |
생명보험 보장성보험 |
미래에셋 (무)건강플러스보장보험 동양생명 (무)명품어린이보험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명품실버암보험 동부생명 (무)아이누리100세보장보험 |
주요 질병 보장상품, 생명보험 상품 |
손해보험 보장성보험 |
동부화재 (무)내인생간병보장보험 메리츠화재 (무)NEW메디컬Plus보험 현대해상 (무)현대100세시대간병보험 현대해상 (무)현대계속받는암보험 흥국화재 (무)일석이조명품보장보험 한화손해 (무)오래오래가족사랑건강보험 한화손해 (무)오래오래종합건강보험 LIG손해 (무)매직110건강안심보험 한화손해 (무)한화골드클래스보장보험 현대해상 (무)실손의료보장보험 동부화재 (무)우리가족생활건강보험 삼성화재 (무)삼성명품『안전한생활』상해보험 메리츠화재 (무)걱정없는생활보장보험 현대해상 (무)현대하이퍼스트상해보험 |
주요 질병 보장상품, 손해보험 상품 |
일반보험 | 기업종합보험(MG손해보험,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해, 현대해상, 흥국화재, LIG손해) 메리츠 Ready 국내여행보험 |
보험기간 1년 미만인 손해보험 상품 |
(4) 영업부문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등
(가) 예금 업무
1) 종류별 예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 | 2013년도 | ||||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
원화예수금 | 요구불예금 | 2,427,589 | 2,362,037 | 2,244,789 | 2,111,657 | 1,959,385 | 1,990,200 |
저축성예금 | 23,061,863 | 22,788,661 | 22,467,306 | 22,385,643 | 21,378,403 | 20,077,516 | |
수입부금 | 9,660 | 9,536 | 9,575 | 9,509 | 9,693 | 9,282 | |
주택부금 | 3,609 | 3,512 | 3,441 | 3,339 | 3,391 | 3,397 | |
소 계 | 25,502,722 | 25,163,745 | 24,725,110 | 24,510,147 | 23,350,872 | 22,080,395 | |
외화예수금 | 323,162 | 323,717 | 261,622 | 275,383 | 265,010 | 248,906 | |
CD | 192,171 | 218,401 | 112,321 | 108,492 | 109,210 | 256,036 | |
금전신탁 | 1,870,562 | 1,925,023 | 1,854,339 | 1,777,667 | 1,692,818 | 1,749,176 | |
합 계 | 27,888,617 | 27,630,886 | 26,953,392 | 26,671,689 | 25,417,909 | 24,334,513 |
2) 국내 1점포당 평균 예금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예수금 | 171,620 | 159,155 | 147,036 |
원화예수금 | 169,610 | 157,512 | 145,532 |
주1) 국내분 기중평잔을 기준으로 작성
3) 국내 1인당 평균 예금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예수금 | 11,960 | 11,711 | 11,763 |
원화예수금 | 11,820 | 11,590 | 11,643 |
주1) 국내분 기중평잔을 기준으로 작성
주2) 2013년 1분기 부터, 1인당 생산성 산정시 무기계약직 포함하여 인원수 산정함.
* 평균국내인원수 = 매월말 일반직원, 서무직원, 별정직원 및 무기계약직의 합계
(나) 대출 업무
1) 종류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잔액 | 평균잔액 | |
원화대출금 | 25,389,222 | 25,032,044 | 24,755,463 | 23,904,530 | 23,081,372 | 21,760,353 |
외화대출금 | 457,253 | 454,646 | 459,884 | 550,846 | 532,795 | 648,896 |
지급보증대지급금 | 17,792 | 20,003 | 9,792 | 10,384 | 6,374 | 2,442 |
소 계 | 25,864,267 | 25,506,693 | 25,225,139 | 24,465,760 | 23,620,541 | 22,411,691 |
신탁대출금 | 38,971 | 39,029 | 39,107 | 43,347 | 50,481 | 50,748 |
합 계 | 25,903,238 | 25,545,722 | 25,264,246 | 24,509,107 | 23,671,022 | 22,462,439 |
주1) 외화대출금은 내국수입유산스, 은행간외화대여금, 외화차관자금대출금, 역외외화
대출금을 포함
2) 대출금의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5년 이하 |
5년 초과 | 합 계 |
---|---|---|---|---|---|
원 화 | 14,052,866 | 5,307,361 | 1,896,345 | 4,113,361 | 25,369,933 |
외 화 | 457,193 | - | - | 60 | 457,253 |
주1) 원화대출금의 경우 은행간 대여금 제외함.
3) 자금용도별 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
기업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9,612,839 | 9,251,323 | 9,169,487 |
시설자금대출 | 7,679,367 | 7,467,260 | 6,920,938 | |
특별자금대출 | - | - | - | |
소 계 | 17,292,206 | 16,718,583 | 16,090,425 | |
가계자금대출 | 7,751,815 | 7,666,634 | 6,652,997 | |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 |
운전자금대출 | 124,809 | 140,153 | 141,553 |
시설자금대출 | 201,103 | 207,637 | 169,233 | |
소 계 | 325,912 | 347,790 | 310,786 | |
합 계 | 25,369,933 | 24,733,007 | 23,054,208 |
주1)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잔액 기준임(은행간 대여금 제외)
4) 예대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원화대출금(A) | 24,816,019 | 24,831,096 | 23,200,029 |
원화예수금(B) | 25,362,087 | 24,983,429 | 23,351,787 |
예대율(A/B) | 97.85 | 99.39 | 99.35% |
주1) CD제외, 월중평잔 기준
(다) 지급보증 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 | 2013년 | |
---|---|---|---|---|
확정지급보증 | 원화지급보증 | 234,444 | 235,478 | 295,008 |
외화지급보증 | 144,366 | 177,112 | 141,416 | |
종금계정의 어음지급보증 | 0 | 0 | 0 | |
미확정지급보증 | 286,428 | 268,633 | 316,742 | |
합 계 | 665,238 | 681,223 | 753,167 |
(라) 유가증권 투자 및 운용 현황
1) 종류별 유가증권 잔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평균잔액 | 기말잔액 | ||
은행계정 원화증권 |
통화안정증권 | 780 | 20,090 | 38,915 | 9,995 | 161,059 | 60,030 |
국ㆍ공채 | 1,335,488 | 1,525,505 | 1,430,271 | 1,473,510 | 1,294,574 | 1,375,018 | |
사채 | 2,265,668 | 2,465,410 | 2,506,256 | 2,376,025 | 2,662,203 | 2,613,935 | |
주식 | 180,099 | 180,397 | 171,768 | 179,699 | 173,961 | 177,661 | |
기타증권 | 240,671 | 244,685 | 314,493 | 282,318 | 367,232 | 301,733 | |
소 계 | 4,022,706 | 4,436,087 | 4,461,703 | 4,321,547 | 4,659,029 | 4,528,377 | |
신탁계정 원화증권 |
통화안정증권 | - | - | - | - | - | - |
국ㆍ공채 | 16,949 | 16,991 | 13,572 | 16,949 | 6,844 | 6,499 | |
사채 | 110,089 | 111,063 | 115,364 | 124,974 | 67,446 | 114,418 | |
주식 | 494 | 494 | 5,437 | 464 | 30,973 | 30,844 | |
기타증권 | 271,237 | 262,429 | 265,331 | 274,015 | 319,762 | 300,741 | |
소 계 | 398,769 | 390,977 | 399,704 | 416,402 | 425,025 | 452,502 | |
외화 | 외화증권 | - | - | - | - | - | - |
역외외화증권 | 7,361 | 7,347 | 8,245 | 7,594 | 4,863 | 8,778 | |
소 계 | 7,361 | 7,347 | 8,245 | 7,594 | 4,863 | 8,778 | |
합 계 | 4,428,836 | 4,834,411 | 4,869,652 | 4,745,543 | 5,088,917 | 4,989,657 |
주1) 금융채는 사채에 포함하여 작성함
2) 예금 등에 대한 유가증권의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유가증권(A) | 4,311,338 | 4,461,703 | 4,659,029 |
예금 등(B) | 25,382,146 | 24,618,639 | 22,336,430 |
비율 (A/B) | 17.0% | 18.1% | 20.9% |
주1) 유가증권 비율 = 원화유가증권 평균잔액 /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 평균잔액
(마) 신탁 업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수탁고 | 신탁보수 | |
약정배당신탁 | - | - | - | - | - | - |
실적배당신탁 | 4,579,863 | 1,434 | 4,427,573 | 5,652 | 3,481,580 | 5,560 |
합 계 | 4,579,863 | 1,434 | 4,427,573 | 5,652 | 3,481,580 | 5,560 |
주1) 수탁고는 평균잔액임.
(바) 신용카드 업무
(단위 : 천좌, 백만원)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
가입자수 | 법 인 | 50 | 46 | 74 |
개 인 | 306 | 301 | 386 | |
수익상황 | 매출액 주1) |
1,127,812 | 4,433,409 | 4,155,626 |
수수료 수입액 주2) |
7,718 | 32,644 | 30,691 |
주1) 매출액 : 기중 누계(구매카드 매출 및 체크카드 매출 포함, 카드론 제외)
주2) 수수료 수입액(이자포함) = 기중 수입수수료 - 기중 지급수수료
(5)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 조달 내용(별도 재무제표 기준)
[은행계정]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구성비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24,435,617 | 2.09 | 74.36 | 23,828,617 | 2.33 | 74.41 | 21,477,354 | 2.59 | 70.84 |
양 도 성 예 금 | 218,401 | 2.04 | 0.66 | 108,492 | 2.40 | 0.34 | 256,036 | 2.79 | 0.84 | |
차입금 | 1,593,359 | 1.92 | 4.85 | 1,647,192 | 2.19 | 5.14 | 1,807,885 | 2.36 | 5.96 | |
원 화 콜 머 니 | 179,916 | 1.95 | 0.55 | 94,576 | 2.26 | 0.30 | 167,956 | 2.55 | 0.55 | |
기 타 | 1,614,446 | 4.00 | 4.91 | 1,529,624 | 4.57 | 4.78 | 1,531,062 | 4.97 | 5.05 | |
소 계 | 28,041,739 | 2.19 | 85.33 | 27,208,502 | 2.45 | 84.97 | 25,240,293 | 2.72 | 83.25 | |
외화자금 | 외화예수금 | 323,717 | 0.60 | 0.99 | 275,383 | 0.64 | 0.86 | 248,906 | 0.35 | 0.82 |
외화차입금 | 624,258 | 0.59 | 1.90 | 657,743 | 0.67 | 2.05 | 754,628 | 0.89 | 2.49 | |
외화콜머니 | 846 | 0.12 | 0.00 | 1,283 | 0.15 | 0.00 | 1,095 | 0.16 | 0.00 | |
사 채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117,016 | 1.22 | 0.36 | 119,382 | 1.48 | 0.37 | 149,318 | 1.65 | 0.49 | |
소 계 | 1,065,837 | 0.66 | 3.24 | 1,053,791 | 0.75 | 3.29 | 1,153,946 | 0.87 | 3.81 | |
원가성 자금 계 | 29,107,577 | 2.13 | 88.57 | 28,262,294 | 2.39 | 88.26 | 26,394,239 | 2.64 | 87.06 | |
기 타 | 자본총계 | 2,386,025 | - | 7.26 | 2,449,191 | - | 7.65 | 2,381,076 | - | 7.85 |
충당금 | 170,350 | - | 0.52 | 148,719 | - | 0.46 | 239,355 | - | 0.79 | |
기 타 | 1,198,524 | - | 3.65 | 1,161,358 | - | 3.63 | 1,303,210 | - | 4.30 | |
무원가성 자금 계 | 3,754,898 | - | 11.43 | 3,759,267 | - | 11.74 | 3,923,642 | - | 12.94 | |
합 계 | 32,862,475 | 1.89 | 100.00 | 32,021,560 | 2.11 | 100.00 | 30,317,881 | 2.29 | 100.00 |
주1)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2) 원화자금의 기타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원화사채 + 신용카드매출채권 + 신탁계정차 + 여신관리자금 + 매출어음 + 종금계정차 + 선불카드채무 + 원화직불카드채무 3) 외화자금의 기타 =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 미지급외국환채무 |
[신탁계정]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조달항목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가성 | 금전신탁 | 1,925,023 | 2.45 | 41.80 | 1,777,667 | 2.62 | 39.91 | 1,749,176 | 2.88 | 49.85 |
차입금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1,925,023 | 2.45 | 41.80 | 1,777,667 | 2.62 | 39.91 | 1,749,176 | 2.88 | 49.85 | |
무원가성 | 재산신탁 | 2,654,841 | - | 57.65 | 2,649,906 | - | 59.49 | 1,732,404 | - | 49.37 |
특별유보금 | 1,526 | - | 0.03 | 1,545 | - | 0.03 | 1,658 | - | 0.05 | |
기 타 | 23,468 | - | 0.51 | 25,244 | - | 0.57 | 25,732 | - | 0.73 | |
소 계 | 2,679,835 | - | 58.20 | 2,676,695 | - | 60.09 | 1,759,794 | - | 50.15 | |
합 계 | 4,604,858 | - | 100.00 | 4,454,362 | - | 100.00 | 3,508,970 | - | 100.00 |
(나) 자금 운용 내용(별도 재무제표 기준)
[은행계정]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운용항목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치금 | 2,652 | 0.29 | 0.01 | 12,141 | 1.88 | 0.04 | 10,039 | 2.38 | 0.03 |
유가증권 | 4,311,338 | 0.28 | 13.12 | 4,461,703 | 0.08 | 13.93 | 4,659,029 | 3.63 | 15.37 | |
대출금 | 25,032,013 | 4.20 | 76.17 | 23,904,500 | 4.54 | 74.65 | 21,759,843 | 4.83 | 71.77 | |
지급보증대지급금 | 20,003 | 0.06 | 0.06 | 10,384 | 0.06 | 0.03 | 2,442 | 0.23 | 0.01 | |
원화콜론 | 28,856 | 1.96 | 0.09 | 80,914 | 2.45 | 0.25 | 142,506 | 2.58 | 0.47 | |
사모사채 | 305,458 | 3.99 | 0.93 | 359,942 | 4.30 | 1.12 | 371,872 | 4.75 | 1.23 | |
신용카드채권 | 245,594 | 24.31 | 0.75 | 266,270 | 22.56 | 0.83 | 260,544 | 21.77 | 0.86 | |
기 타 | 215,912 | 6.13 | 0.66 | 248,224 | 6.87 | 0.78 | 238,452 | 7.27 | 0.79 | |
원화대손충당금(△) | -219,085 | - | -0.67 | -200,252 | - | -0.63 | -183,315 | - | -0.60 | |
소 계 | 29,942,736 | 3.84 | 91.12 | 29,143,825 | 4.06 | 91.01 | 27,261,413 | 4.83 | 89.92 | |
외화자금 | 외화예치금 | 109,845 | 0.11 | 0.33 | 86,469 | 0.07 | 0.27 | 87,034 | 0.06 | 0.29 |
외화증권 | - | - | - | 616 | - | 0.00 | 1,755 | 8.64 | 0.01 | |
대출금 | 454,647 | 1.46 | 1.38 | 550,846 | 1.58 | 1.72 | 648,896 | 2.43 | 2.14 | |
외화콜론 | 63,390 | 0.24 | 0.19 | 43,796 | 0.36 | 0.14 | 66,406 | 0.22 | 0.22 | |
매입외환 | 358,217 | 1.37 | 1.09 | 343,863 | 1.64 | 1.07 | 331,085 | 1.90 | 1.09 | |
기 타 | - | - | - | - | - | - | - | - | - | |
외화대손충당금(△) | -10,355 | - | -0.03 | -9,088 | - | -0.03- | -11,482 | - | -0.04 | |
소 계 | 975,743 | 1.21 | 2.97 | 1,016,501 | 1.43 | 3.17 | 1,123,695 | 2.00 | 3.71 | |
수익성 자금계 | 30,918,480 | 3.76 | 94.08 | 30,160,327 | 3.97 | 94.19 | 28,385,108 | 4.72 | 93.62 | |
기 타 | 현 금 | 165,849 | - | 0.50 | 190,326 | - | 0.59 | 190,676 | - | 0.63 |
업무용유형자산 | 233,922 | - | 0.71 | 232,268 | - | 0.73 | 201,726 | - | 0.67 | |
기 타 | 1,544,225 | - | 4.70 | 1,438,640 | - | 4.49 | 1,540,371 | - | 5.08 | |
무수익성 자금계 | 1,943,995 | - | 5.92 | 1,861,234 | - | 5.81 | 1,932,773 | - | 6.38 | |
합 계 | 32,862,475 | - | 100.00 | 32,021,560 | 3.74 | 100.00 | 30,317,881 | 4.41 | 100.00 |
주1) 예치금 = 원화예치금 - 지준예치금 2) 원화자금의 기타 = 환매채매수 + 매입어음 + 외상채권매입 + 종금계정대 3) 기타의 '현금' = 현금 - 총타점권 4) 기타의 '기타' = 대리점 + 기타자산 + 비업무용 고정자산 + 자산처분미수금 + 미회수내국환채권 + 외국통화 + 본지점계정(순) 등 |
[신탁계정] |
(단위 : 억원,%) |
구 분 | 운용항목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수익성 | 대출금 | 39,029 | 0.03 | 0.85 | 43,347 | 0.03 | 0.97 | 50,748 | 0.05 | 1.45 |
유가증권 | 406,130 | 4.39 | 8.82 | 407,333 | -3.08 | 9.14 | 428,133 | 4.07 | 12.20 | |
콜 론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4,153,922 | 0.82 | 90.21 | 3,997,969 | 0.90 | 89.23 | 3,025,413 | 1.30 | 86.22 | |
채권평가충당금(△) | 391 | - | 0.01 | 277 | - | 0.01 | 2,666 | - | 0.08 | |
소 계 | 4,598,690 | - | 99.87 | 4,448,372 | - | 99.87 | 3,501,628 | 1.56 | 99.79 | |
무수익성 | 6,168 | - | 0.13 | 5,990 | - | 0.13 | 7,342 | - | 0.21 | |
합 계 | 4,604,858 | - | 100.00 | 4,454,362 | - | 100.00 | 3,508,970 | - | 100.00 |
주1) 수익성 기타 : 현금예치금, 사모사채, 추심금전채권, 수탁부동산, 고유계정대 등
2) 무수익성 : 유입동산ㆍ부동산, 기타자산(미수이자, 선급법인세 등)
나. BNK투자증권(제20기 1/4분기 : 2015.1.1 ∼2015.3.31)
(1) 산업현황
(가) 산업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자본주의 경제운용의 모태가 되며,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중이 커지게 되어 경제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큰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의 수요자인 기업과 자금의 공급자인 가계를 직접 연결시켜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산업자금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고, 개인에게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으로는 재산 및 소득의 재분배에 기여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시스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국가의 경제상황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 경기동향 등 여타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외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지닌 산업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규모>
(단위: point, 십억원, 천주, 천계약)
구분 | 2015년 1/4분기 (2015.01~2015.03.31) |
2014년말 (2014.01~2014.12.31) |
2013년말 (2013.01~2013.12.31) |
|
---|---|---|---|---|
주가지수 | KOSPI | 2,041.03 | 1,959.59 | 2011.34 |
KOSDAQ | 650.49 | 542.97 | 499.99 | |
유가증권 시장 |
거래대금 | 280,755 | 975,977 | 986,375 |
거래량 | 21,270,991 | 68,130,089 | 81,096,386 | |
코스닥 시장 |
거래대금 | 175,492 | 482,731 | 450,369 |
거래량 |
30,073,860 |
86,861,784 | 97,590,991 | |
파생상품 시장 |
거래대금 |
2,330,603 |
9,106,881 | 11,820,595 |
거래량 |
168,509 |
677,788 | 820,665 |
[자료출처 : 한국거래소- 주식통계, 파생상품통계]
(다) 경기 변동의 특성
금융투자업은 경기 상승 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른 종합주가지수 상승으로 수익 증대를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 하강 시에는 수익 창출이 둔화되는 등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라) 계절성
금융투자업은 계절적인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 국내외 시장여건
○경제 여건
2015년 1/4분기 글로벌 경기는 선진국과 신흥국 경기의 동반 정체로 약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015년 2/4분기 글로벌 경기는 미국 중심의 선진국 경기 개선 흐름을 반영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미국 경제는 2015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1.4%(QoQ,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강달러와 저유가 여파로 경기 흐름이 2014년 4/4분기에 비해 둔화됐습니다. 그러나 강달러와 저유가 흐름이 진정되고 있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소비 경기는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어, 2015년 2/4분기 경기 흐름은 다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존 경제는 2015년 1/4분기에 +1.0%(YoY,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유럽중앙은행이 미국식 양적완화 정책을 결정해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완화되고, 2014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유로화 약세 흐름으로 수출경기가 개선된데 따른 영향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적어도 내년 9월까지는 지속될 것이고, 유로화도 달러화 대비 안정적 흐름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2015년 2/4분기에도 유로존의 성장세 개선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2015년 1/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7.0%(YoY)를 기록했습니다. 대내외수요 부진(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 과잉생산 설비, 대외수요 부진,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영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당분간 중국 경기는 ‘L’형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경제는 2015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2.4% (YoY, 속보치)를 기록하는 등 2014년 1/4분기 이후 성장률이 지속 둔화됐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더딘 회복/개선으로 수출 경기의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할 때, 2015년 2/4분기 국내 경제 역시 기대감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이후 연속된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각종 정부정책 효과를 고려할 때 2015년 하반기 국내 경제는 3.4%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2015년 상반기보다는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시장 여건
2015년 1/4분기 주식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국제 유가 급락과 G2 경기 우려가 부각되기도 했으나 유로존의 강력한 양적완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도가 살아나며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2분기 주식시장은 수급 개선과 실적 기대감으로 1분기의 강세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2015년 실적이 4년 만에 YoY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실적 턴어라운드 효과를 계속해서 반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증권·선물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과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위탁수수료율, 거대자본 및 선진금융기법을 바탕으로 한 외국계 대형 금융투자업자의 진출 등으로 극심한 경쟁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증권업, 선물업,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 등의 겸업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금융 업종간 업무영역 파괴가 가속화되어 금융투자업간의 경쟁이 전방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도입은 창의력에 기반한 상품개발의 제약을 없앰으로써 자본시장의 수요 및 공급기반을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는 과거와 같은 천편일률적인 상품을 두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차별화’또는 ‘제한된 영역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특화’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당사의 계열회사인 부산은행이 지역밀착경영과 지역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을 통해 은행권 최고수준의 고객 충성도와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듯이 당사도 부산, 경남지역의 우량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영업전략으로 당사만의 강점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본규모, 전문인력 등 대형사 대비 불리한 영업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시장점유율 추이(위탁매매)
구분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제17기 |
파생상품 MS 1) |
1.98% |
1.11% |
0.59% |
0.56% |
주식 MS |
0.18% |
0.21% |
0.21% |
0.32% |
1) KOSPI200을 제외한 파생상품
(사) 신규 사업 등의 내용
- 투자매매업(증권, 인수포함)은 금융 그룹간 시너지 극대화에 적합한 사업모델로 동 사업을 특성화된 핵심사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하기 위해 2012년 3월 7일 투자매매업(증권, 인수포함) 인가를 취득하였습니다.
(2) 영업개황
(가) 파생상품 중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증권사가 파생상품업무을 겸영하게 됨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파생상품관련 규제강화 등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BNK투자증권은 기존 파생상품업 노하우 및 국내외 고객기반 확대를 통하여 전년동기대비 1,374백만원 증가한 2,949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나) 파생상품 매매(매매손실 차감)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종목판단과 매매전략 수립을 통하여 파생상품 매매를 하고 있으며, 금기 이자율선물이익 △208백만원, KOSPI200 선물 및 옵션이익 2,304백만원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572백만원 증가한 2,096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다) 증권 중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증권업 겸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자중개업(증권, 2009년 11월)을 인가 받아 같은 해 12월 증권업무를 개시하였고, 위탁수수료 등 전년동기대비 215백만원 증가한 2,157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라) 채무증권 중개 및 매매(매매손실 차감 및 이자수익 포함)
2009년 증권업 진출에 이어 추가적인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2010년 6월 투자매매업
(채무증권)을 인가 받았으며, 부산시 관련 첨가소화채권 매도대행업무와 회사채, 기업 어음 등의 매매·중개를 통해 전년동기대비 952백만원 증가한 3,189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마) IB부문
2012년 3월 인수업 인가로 IPO외 회사채, ABCP, ABS의 발행 및 주선, 기타 구조화 금융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금조달 기능을 갖추고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년동기대비 1,060백만원 증가한 2,019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3) 주요상품, 서비스 내용
(가) 투자매매업(장내파생상품)
자기계산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운용(통화,국채, KOSPI200선물 및 옵션,돈육, 미니금)
(나) 투자중개업(장내파생상품)
위탁자계산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매매 중개, 주선 및 대리(통화, 국채, 돈육, 미니금, KOSPI200선물 및 옵션 등 국내선물)
(다) 투자일임업(증권,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 운용
(라) 투자중개업(증권)
위탁자계산에 의한 증권 매매 중개, 주선 및 대리(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프리보드 시장 등 주식, 채권중개,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
(마) 투자매매업(증권)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 등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을 승낙하는 업무
(바) 취급상품
상품구분 |
특 징 |
MMF |
저축기간 및 금액, 가입자격 등에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 입출금 상품 |
채권형펀드 |
안정적인 국공채, 은행채 등 초우량자산에만 투자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중장기 자금의 안정적 운용에 적합하며 은행금리 이상의 수익추구 |
주식형펀드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지닌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 |
혼합형펀드 |
주식과 채권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주식의 수익성과 채권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 |
특별자산펀드 |
펀드자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
뮤츄얼펀드 |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투자회사를 설립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등 에 투자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 즉 주주에게 배당금의 형태로 나누어 주는 투자신탁 |
파생상품펀드 |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자산가치 지수의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 여유자금 운용에 적합한 상품 |
RP(환매조건부채권) |
기간별로 약정한 금리를 지급하는 확정금리 상품으로 당사가 재매입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상품 |
CP(기업어음) |
단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선이자를 지급하여 실수익률이 높음 |
채권 |
안정성이 높고, 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소득을 얻는 수익성이 있으며,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큰 상품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로 구분됨 |
주식 |
주로 거래소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며 가격, 시간, 수량 우선의 원칙등의 순서로 거래되는 것으로 실물거래와 신용거래로 나뉘어짐 |
선물옵션 |
주식시장의 하락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헤지수단으로 사용되는 상품 |
(4)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등
(가) 투자중개 업무
1) 예수금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
평잔 | 말잔 | 평잔 | 말잔 | 평잔 | 말잔 | ||
원화예수금 | 위탁자예수금 (증권) |
14,902 |
15,869 |
17,361 |
10,791 |
23,484 | 17,492 |
장내파생상품 예수금(파생) |
22,244 |
22,701 |
20,687 |
23,772 |
37,464 | 28,757 | |
집합투자증권 예수금(수익증권) |
27,566 |
139 |
21,887 |
43,317 |
23,264 | 113 | |
소계 |
64,712 |
38,709 |
59,935 |
77,880 |
84,212 | 46,362 | |
외화예수금 | 위탁자외화예수금 (국내파생) |
6,928 |
7,562 |
1,606 |
6,787 |
1,732 | 1,078 |
위탁자외화예수금 (해외파생) |
- |
- |
- |
- |
- | - | |
소계 |
6,928 |
7,562 |
1,606 |
6,787 |
1,732 | 1,078 | |
계 |
71,640 |
46,271 |
61,541 |
84,667 |
85,944 | 47,440 |
2) 위탁매매거래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
매수 | 매도 | 매수 | 매도 | 매수 | 매도 | |||
지분증권 | 주식 | 유가증권시장 |
543,091 |
637,515 |
2,297,961 |
2,204,293 |
1,809,323 | 1,824,924 |
코스닥시장 |
78,719 |
91,890 |
795,259 |
827,421 |
460,159 | 468,234 | ||
기타 |
46 |
33 |
37 |
143 |
9 | 9 | ||
소계 |
621,856 |
729,438 |
3,093,257 |
3,031,857 |
2,269,491 | 2,293,167 | ||
채무증권 | 채권 | 장내 |
32,998 |
33,117 |
105,645 |
103,526 |
70,169 | 69,422 |
장외 |
- |
- |
- |
- |
- | - | ||
CP | 장내 |
- |
- |
- |
- |
- | - | |
장외 |
583,956 |
575,519 |
2,099,789 |
2,105,034 |
648,297 | 661,290 | ||
소계 |
616,954 |
608,636 |
2,205,434 |
2,208,560 |
718,466 | 730,712 | ||
파생상품 | 선물 |
161,058,666 |
161,075,486 |
348,547,569 |
348,568,757 |
36,026,729 | 35,885,604 | |
옵션 |
3,260,533 |
3,270,864 |
4,701,447 |
4,715,624 |
5,829,121 | 5,869,423 | ||
소계 |
164,319,199 |
164,346,350 |
353,249,016 |
353,284,381 |
41,855,850 | 41,755,027 | ||
계 |
165,558,009 |
165,684,424 |
358,547,707 |
358,524,798 |
44,843,807 | 44,778,906 |
3) 위탁매매 업무 수지 (단위:백만원)
구분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수탁수수료 |
5,021 |
15,197 |
9,633 |
매매수수료 |
1,883 |
3,518 |
2,612 |
수지차익 |
3,138 |
11,679 |
7,021 |
(나) 투자매매 업무
1) 자기거래에 따른 매매이익 (단위:백만원)
구분 | 제20기 1/4분기 |
제18기 | 제17기 | |
장내 파생상품 |
통화선물 거래이익 |
- |
-15 |
397 |
국채선물 거래이익 |
-245 |
-1,017 |
-9,403 | |
코스피선물 거래이익 |
366 |
162 |
164 | |
코스피옵션 거래이익 |
1,868 |
4,236 |
551 | |
기타 거래이익 |
107 |
34 |
-5 | |
소 계 |
2,096 |
3,400 |
-8,296 | |
증권 | 채권 처분손익 |
1,987 |
6,323 |
11,357 |
채권이자 |
928 |
4,222 |
7,070 | |
기업어음증권 처분손익 |
269 |
465 |
186 | |
기업어음증권 이자 |
5 |
561 |
56 | |
주식 처분손익 |
304 |
2,822 | 281 | |
기타 처분손익 |
131 |
1,029 | -278 | |
소 계 |
3,624 |
15,422 |
18,672 |
|
계 | 5,720 |
18,822 |
10,376 |
2) 파생상품거래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 이자율 | 통화 | KOSPI 200 선물 | KOSPI 200 옵션 | 기타 | 계 | |
거래 목적 |
위험회피 |
- |
- |
- |
- |
- |
- |
매매목적 |
1,928,350 |
- |
2,005,666 |
232,049 |
4,426 |
4,170,491 |
|
거래 장소 |
장내 |
1,928,350 |
- |
2,005,666 |
232,049 |
4,426 |
4,170,491 |
장외 |
- |
- |
- |
- |
- |
- |
|
거래 형태 |
선도 |
- |
- |
- |
- |
- |
- |
선물 |
1,928,350 |
- |
2,005,666 |
- |
4,426 |
3,938,442 |
|
옵션 |
- |
- |
- |
232,049 |
- |
232,049 |
주) 파생상품 잔액 : 제20기 1/4분기 28,595백만원, 제19기 51,595백만원
(다)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백만원)
구분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
평잔 |
말잔 |
평잔 |
말잔 |
평잔 |
말잔 |
||
단기매매증권 | 주식 |
770 |
- |
4,393 |
591 |
1,571 |
6,535 |
신주인수권증서 |
106 |
- |
310 |
- |
144 |
1,085 |
|
국공채 |
70,555 |
72,940 |
109,170 |
72,178 |
39,673 |
66,311 |
|
특수채 |
109,273 |
109,688 |
117,267 |
110,170 |
177,534 |
107,465 |
|
회사채 |
141,496 |
150,440 |
123,255 |
129,236 |
87,403 |
132,461 |
|
집합투자증권 |
204 |
8 |
1,320 |
- |
176 |
- |
|
기업어음증권 |
840 |
9,666 |
7,453 |
956 |
1,767 |
4,905 |
|
기타 |
44,867 |
40,798 |
42,280 |
32,764 |
79,930 |
62,121 |
|
소계 |
368,111 |
383,540 |
405,448 |
345,895 |
388,198 |
380,883 |
|
매도가능증권 | 주식 |
11,467 |
11,213 |
11,189 |
11,470 |
12,483 |
11,622 |
출자금 |
2,371 |
2,017 |
2,288 |
2,330 |
2,776 |
2,387 |
|
회사채 |
- |
- |
- |
- |
- |
- |
|
손해배상 공동기금 |
2,959 |
2,956 |
2,807 |
3,004 |
2,930 |
2,618 |
|
소계 |
16,797 |
16,186 |
16,284 |
16,804 |
18,189 |
16,627 |
|
만기보유증권 | 회사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파생결합증권 | 주가연계증권 |
- |
- |
- |
- |
- |
- |
계 |
384,908 |
399,726 |
421,732 |
362,699 |
406,387 |
397,510 |
(라) 유가증권 인수 업무
(단위:백만원)
구분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
주간사 실적 |
인수 실적 |
인수 수수료 |
주간사 실적 |
인수 실적 |
인수 수수료 |
주간사 실적 |
인수 실적 |
인수 수수료 |
|
기업공개 |
- |
- |
- |
- |
- |
- |
- |
- |
- |
주식 |
- |
- |
- |
- |
- |
- |
- |
- |
- |
국공채 |
- |
- |
- |
- |
- |
- |
- |
- |
- |
특수채 |
- |
190,193 |
19 |
- |
299,860 |
129 |
- |
10,000 |
2 |
금융채 |
- |
228,697 |
23 |
|
426,312 |
43 |
- |
453,695 |
46 |
회사채 |
482,000 |
788,766 |
599 |
452,834 |
1,646,834 |
2,115 |
40,000 |
750,955 |
1,054 |
기타 |
- |
442,353 |
112 |
25,000 |
687,295 |
378 |
- |
172,257 |
60 |
계 |
482,000 |
1,650,009 |
753 |
477,834 |
3,060,301 |
2,665 |
40,000 |
1,386,907 |
1,162 |
(마) 신용공여 업무
1) 신용공여한도 및 이자율 내역
구분 | 이자율 | 비고 |
신용거래융자금 | 7%~11% (연체이자 14%) |
고객등급별/기간별 차등금리 적용 |
증권담보대출금 | 7%~8.5% (연체이자 14%) |
|
매도대금담보대출금 | 8% (연체이자 14%) |
2) 신용공여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신용거래융자금 |
9,508 |
8,104 |
5,073 |
증권담보대출금 |
12,937 |
13,683 |
14,305 |
매도대금담보대출금 |
102 |
2 |
50 |
계 |
22,547 |
21,789 |
19,428 |
(바)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단위:백만원)
구분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
잔고금액 | 조건부매도 |
216,298 |
216,559 |
193,707 |
조건부매수 |
- |
- |
- |
|
거래금액 | 조건부매도 |
20,588,898 |
82,712,775 |
53,316,903 |
조건부매수 |
- |
- |
- |
(사) 기타 부수업무
(단위:백만원)
구분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자문수수료 |
1,265 |
4,087 |
221 |
기타 |
- |
- |
15 |
계 |
1,265 |
4,087 |
236 |
(5)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조달 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 조달항목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64,784 |
1.45 |
12.57 |
60,057 |
1.64 |
11.39 |
84,400 |
1.21 |
14.03 |
차입부채 |
311,620 |
2.00 |
60.46 |
339,484 |
1.90 |
64.40 |
377,275 |
0.97 |
62.71 |
|
기타 |
14,463 |
|
2.81 |
14,457 |
|
2.74 |
24,932 |
|
4.14 |
|
소계 |
390,867 |
|
75.84 |
413,998 |
|
78.53 |
486,607 |
|
80.88 |
|
외화자금 | 예수금 |
6,928 |
|
1.34 |
1,607 |
|
0.31 |
1,732 |
|
0.29 |
소계 |
6,928 |
|
1.34 |
1,607 |
|
0.31 |
1,732 |
|
0.29 |
|
기타 | 자본총계 |
117,579 |
|
22.82 |
111,574 |
|
21.16 |
113,312 |
|
18.83 |
합 계 |
515,374 |
|
100.00 |
527,179 |
|
100.00 |
601,651 |
|
100.00 |
(나) 자금 운용 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 운용항목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치금 |
62,396 |
1.50 |
12.11 |
52,756 |
2.14 |
8.98 |
136,815 |
1.95 |
22.74 |
유가증권 |
381,987 |
2.16 |
74.12 |
419,566 |
2.40 |
71.46 |
403,698 |
1.76 |
67.10 |
|
기타 |
64,063 |
|
12.43 |
113,250 |
|
19.29 |
59,485 |
|
9.89 |
|
소계 |
508,446 |
|
98.66 |
585,572 |
|
99.73 |
599,998 |
|
99.73 |
|
외화자금 | 예치금 |
6,928 |
|
1.34 |
1,607 |
|
0.27 |
1,653 |
|
0.27 |
소계 |
6,928 |
|
1.34 |
1,607 |
|
0.27 |
1,653 |
|
0.27 |
|
합 계 |
515,374 |
|
100.00 |
587,179 |
|
100.00 |
601,651 |
|
100.00 |
다. BNK캐피탈(제6기 1/4분기 : 2015.1.1 ∼2015.3.31)
(1)산업현황
(가) 현황
여신전문금융업종은 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및 98년 1월 동법 개정으로 기존의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4개 업종의 통합으로 개별 회사의 취급업무가 대폭 확대되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업무별 성장성을 보면 리스업무의 경우에는 산업설비투자와 같은 정통적 리스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오토리스 등의 증가에 힘입어 리스실행규모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0년대 초기에는 전업리스사의 총자산 중 리스자산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최근 여신성금융자산이 확대되면서 자산구성이 리스자산과 여신성금융자산으로 양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기술사업의 경우 비상장기업 투자에 따른 리스크 대비 수익성이 높지 않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최근 상장회사의 CB, BW 투자 증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인해 향후 투자규모 확대가 예상됩니다. 신용카드업무의 경우 2002년 이후 가계대출 부실화 및 유동성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신용카드시장은 급속한 감소세로 반전하였으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카드시장의 꾸준한 성장으로 인해 제2의 활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할부금융업무의 경우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자산이 2004년 들어 감소한 이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나, 대형 할부금융사를 중심으로 오토금융 등 시설대여 업무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PF, 중소기업 대상 리스부문에서 리스크 관리가 각사의 실적을 크게 좌우할 전망이며, 자금조달을 시장에 의존하는 관계로 조달비용 절감과 유동성 유지도 매우 중요한 관리항목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경쟁요소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 여신행위를 중심으로 영업하는 회사의 경우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자금조달 및 심사능력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신기술금융업무의 경우 벤처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장기적인 업계발전을 좌우할 것이며, 투자대상회사의 기술력 및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능력이 주요 경쟁요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2) 영업개황
동사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의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 7월 15일 설립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본부 및 팀제도 정착, 부산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하에 리스·할부금융영업, 팩토링금융, 할인어음, 일반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 상품별 자산부채 만기구조의 적정 Match는 물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 및 건전한 여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여신부문
- 소비자금융의 성장으로 전년동기 대비 8,214억원(21.22%) 증가한 3조 8,709억원
을 시현하였습니다.
(나)손익부문
-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2억원(21.5%)증가한 147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6억원(23.08%) 증가한 114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3)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
(가)할부금융상품
- 일반할부: 고객이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재 등을 구입 할 때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물품구입대금을 판매자에게 대신 납부하여 주고 고객은
일정기간 동안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
- 자동차할부: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할부금융
- 건설기계할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는 할부금융
(나)리스 렌탈상품
- 기업 또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시설, 설비, 장비 등을 동사가 대신하여
구입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대여하여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금융상품
(다)팩토링금융상품
- 할인어음: 동사가 신용도를 평가하여 결정된 신용우수 기업체의 발행, 배서어음,
전자어음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
- 팩토링: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채권을 변제기 전에 양도하여 초기에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채권매매 형식의 계약
(라)일반대출상품
- BNK론: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전업주부를 위한 신용대출
- BNK골드: 우량기업 종사자를 위한 신용대출
- BNK소호: 사업개시 3개월 경과한 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
- BNK무담보APT론: 무담보 대출을 원하는 아파트 거주자, 입주자를 위한 대출
- 초간편소액론: 기존에 신용카드 1년이상 이용한 자를 위한 소액 신용대출
- 인터넷즉시대출: 공인인증서 소지 고객이면 누구나 수수료, 서류, 방문없이 즉시
대출 가능한 상품
- 기타 일반대출 : 전세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 사업자금대출, 주식매입자금대출,
임차보증금대출
(마)신기술사업금융업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상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 하는 중소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 대한 투자, 융자 등을 하는 금융
(4)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등
(가)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
업종별 |
제6기 1/4분기 |
제5기 |
제4기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리스 |
950,621 |
24.84 |
941,558 |
26.63 |
854,248 |
31.31 |
할부금융 |
741,581 |
19,38 |
739,244 |
20.90 |
907,533 |
33.27 |
대출금 |
2,131,389 |
55.70 |
1,853,415 |
52.41 |
966,120 |
35.42 |
신기술 |
2,000 |
0.05 |
2,000 |
0.06 |
- |
- |
팩토링 |
1,231 |
0.03 |
- |
- |
- |
- |
합 계 |
3,826,822 |
100.00 |
3,536,217 |
100.00 |
2,727,901 |
100.00 |
※선급리스자산 제외
(나) 부문별 영업실적
1)리스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기 1/4분기 |
제5기 |
제4기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물건별 | 국 산 |
740,376 |
77.88 |
766,214 |
81.38 |
694,603 |
81.31 |
외 산 |
210,245 |
22.12 |
175,344 |
18.62 |
159,645 |
18.69 |
|
합 계 | 950,621 | 100.00 | 941,588 | 100.00 | 854,248 | 100.00 | |
이용자별 | 공공기관 |
5,089 |
0.54 |
6,105 |
0.65 |
6,321 |
0.74 |
사업자 (법인,개인) |
945,532 |
99.46 |
935,453 |
99.35 |
847,927 |
99.26 |
|
합 계 | 950,621 | 100.00 | 941,558 | 100.00 | 854,248 | 100.00 | |
업종별 | 제 조 업 |
534,955 |
56.27 |
518,436 |
55.06 |
441,402 |
51.67 |
비제조업 |
415,666 |
43.73 |
423,122 |
44.94 |
412,846 |
48.33 |
|
합 계 | 950,621 | 100.00 | 941,558 | 100.00 | 854,248 | 100.00 |
2)할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기 1/4분기 |
제5기 |
제4기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내구재 |
674,984 |
91.02 |
670,984 |
90.77 |
873,562 |
96.26 |
기계류 |
2,510 |
0.34 |
3,042 |
0.41 |
5,316 |
0.59 |
기 타 |
64,087 |
8.64 |
65,218 |
8.82 |
28,655 |
3.15 |
합 계 |
741,581 |
100.00 |
739,244 |
100.00 |
907,533 |
100.00 |
3)일반대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기 1/4분기 |
제5기 |
제4기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법 인 |
863,447 |
40.51 |
697,744 |
37.65 |
287,090 |
29.72 |
개인사업자 |
168,690 |
7.92 |
179,402 |
9.68 |
203,985 |
21.11 |
개 인 |
1,099,252 |
51.57 |
976,269 |
52.67 |
475,045 |
49.17 |
합 계 |
2,131,389 |
100.00 |
1,853,415 |
100.00 |
966,120 |
100.00 |
(5)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기 1/4분기 |
제5기 |
제4기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 자금 |
차입금 |
2,927,084 |
3.38 |
78.75 |
2,564,229 |
3.65 |
78.87 |
1,792,102 |
3.99 |
77.71 |
기 타 | 자본 총계 |
428,380 |
- |
11.53 |
351,811 |
- |
10.82 |
304,481 |
- |
13.20 |
기타 |
361,325 |
- |
9.72 |
335,099 |
- |
10.31 |
209,637 |
- |
9.09 |
|
합 계 |
3,716,789 |
- |
100.00 |
3,251,139 |
- |
100.00 |
2,306,220 |
- |
100.00 |
(나) 자금운용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기 1/4분기 |
제5기 |
제4기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대 출 금 |
리스금융 |
945,755 |
14.84 |
25.45 |
916,570 |
12.80 |
28.19 |
705,097 |
10.98 |
30.57 |
할부금융 |
736,441 |
6.70 |
19.81 |
970,798 |
6.81 |
29.86 |
746,108 |
8.83 |
32.35 |
|
팩토링 |
55 |
- |
0.00 |
- |
- |
|
5,776 |
5.33 |
0.25 |
|
일반대출 |
1,952,803 |
10.81 |
52.54 |
1,266,056 |
12.26 |
38.94 |
746,049 |
13.71 |
32.36 |
|
신기술금융자산 |
2,000 |
- |
0.05 |
1,348 |
- |
0.04 |
- |
- |
- |
|
소계 |
3,637,054 |
11.02 |
97.85 |
3,154,772 |
10.74 |
97.04 |
2,203,030 |
11.28 |
95.53 |
|
현금/예치금 |
17,653 |
- |
0.47 |
32,589 |
- |
0.96 |
39,290 |
- |
1.70 |
|
유가증권 |
14 |
- |
0.00 |
14 |
- |
0.00 |
14 |
- |
0.00 |
|
기타자산 |
62,068 |
- |
1.67 |
65,304 |
- |
2.01 |
63,886 |
- |
2.77 |
|
합 계 |
3,716,789 |
- |
100.00 |
3,252,679 |
- |
100.00 |
2,306,220 |
- |
100.00 |
라. BNK저축은행(제4기 3/4분기 : 2014.07.01 ∼2015.03.31)
(1) 산업현황
(가) 현황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1972년 설립된 지역 금융기관으로 본래의 명칭은 상호신용금고였으나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어 2002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는 기존 상호신용금고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각각 별도의 계좌번호 체계를 사용하던 것이 금융결제원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밀착주의, 신용확충주의, 신속주의를 이념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뿐만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소매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여 왔습니다. 주업무는 수신업무, 여신업무, 부대업무로 분류됩니다. 수신업무는 예금과 부금, 적금 등이 있으며, 여신업무는 대출, 어음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금이체와 내국환업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등의 부대업무가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2011년부터 추진된 금융감독당국의 엄격한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업계 전반이 크게 개편되었으며 이후 상시 구조조정시스템이 운영되어 그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는 외형적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안정적 여신포트폴리오 구축, 새로운 지역밀착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전적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 경쟁요소
저축은행의 영업영역은 은행업, 상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 등과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수신 측면에서는 저축은행의 안정성과 고객의 수익성 확보가 타금융업권과의 경쟁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여신 측면에서는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한 시장기반 확보와 상품개발, 심사능력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금융지주사 계열 저축은행은 연계영업의 시행으로 향후 주요 경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2)영업개황
BNK저축은행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과 금융시장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고자 구.프라임저축은행과 구.파랑새저축은행을 P&A방식으로 인수하여 2012년 1월 10일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본부 및 팀제도 정착, 부산은행 등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 강화 등 확대된 영업 Network 기반 하에 기업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할인어음,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각 상품별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 및 건전한 여신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년 동기 대비 주요 영업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 제4기 3/4 분기 | 제3기 3/4분기 |
대 출 금 |
601,170 |
550,207 |
예 수 금 |
633,312 |
552,323 |
당 기 순 이 익 |
-6,290 |
-12,572 |
*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3) 주요상품 및 서비스 내용
(가) 수신상품
- 보통예금 :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입출금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
- 저축예금 : 보통예금과 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으로 예치기간 또는
매일의 예치잔액에 따라 정해진 해당이율을 적용하는 예금상품
- 기업자유예금 :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만 거래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 가입시점에 약정한 금리를 만기까지 확정금리로 주는 고수익상품으로
매월 이자를 받는 단리식과 만기시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복리식이 있음
- 정기적금 : 일정한 기간 동안 가입한도를 정하고,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 자유적립예금 :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납입하는 상품
- BNK재형저축 : 일정한 기간동안 가입한도를 정하고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금액을 불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
(연간1,200만원 한도)
(나) 여신상품
- BNK아파트담보 사업자금대출 :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 지원
- 부동산 담보대출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 지원
- BNK경락잔금대출 : 개인 또는 사업자에 대한 낙찰금액의 90%까지 지원
- 예적금담보대출 : 당사에 가입한 예·적금을 담보로 자금 지원
- 종합통장대출 : 보통예금을 모계좌로 하여 약정된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마이너스 대출
- 주식매입자금대출 : 증권계좌에 있는 예수금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 지원
- 햇살론 :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정부지원 대출
- BNK카드가맹점대출 : 신용카드 가맹점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신용대출
- BNK자영업자 M Loan : 사업1년이상 경과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CSS신용대출
- BNK으뜸Loan : 낮은 금리를 원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CSS신용대출
- BNK마이론 : 지역특화(부산,울산,경남지역) 및 프리미엄(우량직군)으로 세분화된
직장인 대상 관계형 CSS신용대출
(4) 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등
(가) 예금업무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4기 3/4분기 |
제3기 |
제2기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요구불예금 |
18,964 |
2.99 |
13,635 |
2.68 |
11,855 |
1.96 |
저축성예금 |
614,348 |
97.01 |
495,044 |
97.32 |
594,421 |
98.04 |
기 타 |
- |
0.00 |
- |
0.00 |
- |
0.00 |
합 계 |
633,312 |
100.00 |
508,679 |
100.00 |
606,276 |
100.00 |
주)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나) 대출업무
1) 계정별 대출금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 4기 3/4분기 |
제3기 |
제2기 |
|||
금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일반자금대출 |
578,148 |
96.17 |
483,473 |
90.53 |
539,018 |
93.05 |
종합통장대출 |
10,998 |
1.83 |
32,228 |
6.04 |
14,504 |
2.50 |
할 인 어 음 |
- |
0.00 |
1,338 |
0.25 |
9,431 |
1.63 |
예적금담보대출 |
707 |
0.12 |
759 |
0.14 |
1,152 |
0.20 |
기타대출채권 |
11,317 |
1.88 |
16,222 |
3.04 |
15,174 |
2.62 |
합 계 |
601,170 |
100.00 |
534,020 |
100.00 |
579,279 |
100.00 |
주)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2) 운용처별 대출금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제4기 3/4분기 |
제3기 |
제2기 |
|||
금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법 인 |
358,048 |
59.56 |
363,633 |
68.09 |
387,794 |
66.95 |
개인사업자 |
55,044 |
9.16 |
46,676 |
8.74 |
46,821 |
8.08 |
개 인 |
188,078 |
31.28 |
123,711 |
23.17 |
144,664 |
24.97 |
합 계 |
601,170 |
100.00 |
534,020 |
100.00 |
579,279 |
100.00 |
주)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5) 영업부문별 자금 조달 및 운용 내용
(가) 자금조달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조달항목 |
제4기 3/4분기 |
제3기 |
제2기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원화자금 |
예수금 |
553,556 |
2.80 |
81.14 |
585,371 |
3.15 |
80.30 |
525,861 |
4.07 |
79.69 |
기 타 |
2,291 |
- |
0.34 |
1,771 |
- |
0.24 |
1,698 |
- |
0.26 |
|
기 타 |
자본총계 |
123,664 |
- |
18.13 |
139,454 |
- |
19.13 |
130,327 |
- |
19.75 |
기 타 |
2,664 |
- |
0.39 |
2,365 |
- |
0.33 |
1,975 |
- |
0.30 |
|
합 계 |
682,175 |
- |
100.00 |
728,961 |
- |
100.00 |
659,861 |
- |
100.00 |
주)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나) 자금운용 내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4기 3/4분기 |
제3기 |
제2기 |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평균잔액 |
이자율 |
비중 |
|
예 치 금 |
54,296 |
2.32 |
7.96 |
58,530 |
2.80 |
8.03 |
98,219 |
3.43 |
14.88 |
유 가 증 권 |
29,479 |
0.52 |
4.32 |
30,105 |
0.51 |
4.13 |
39,763 |
△2.96 |
6.03 |
대 출 금 |
562,619 |
7.40 |
82.47 |
598,272 |
8.44 |
82.07 |
493,945 |
9.50 |
74.86 |
기 타 자 산 |
35,781 |
- |
5.25 |
42,054 |
- |
5.77 |
27,934 |
- |
4.23 |
합 계 |
682,175 |
- |
100.00 |
728,961 |
- |
100.00 |
659,861 |
- |
100.00 |
주)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4. 파생상품거래 현황
가.파생상품 거래 현황
(1)매매목적 파생상품의 평가내역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61,178 | 54,401 | 267,968 | 255,907 |
통화스왑 | 1,886 | 2,365 | 59,159 | 58,662 |
통화옵션 | 3,306 | 3,035 | 10,272 | 10,296 |
소 계 | 66,370 | 59,801 | 337,399 | 324,865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296 | 29 | 160 | 687 |
매도이자율선물 | - | 37 | - | - |
소 계 | 296 | 66 | 160 | 687 |
주식관련: | ||||
매입주식옵션 | 55 | 456 | 892 | - |
매도주식옵션 | 777 | 47 | - | 822 |
매입주식선물 | - | 5 | - | - |
매도주식선물 | 5 | - | - | - |
이연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16 | - |
소 계 | 837 | 508 | 908 | 822 |
합 계 | 67,503 | 60,375 | 338,467 | 326,374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218,534 | 209,669 | 230,017 | 218,492 |
통화스왑 | 25,644 | 25,167 | 59,643 | 58,608 |
통화옵션 | 4,924 | 4,415 | 11,838 | 11,866 |
소 계 | 249,102 | 239,251 | 301,498 | 288,966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536 | 41 | 189 | 1,103 |
소 계 | 536 | 41 | 189 | 1,103 |
주식관련: | ||||
매입주식옵션 | - | 28 | 62 | - |
매도주식옵션 | - | - | - | 47 |
주식선도 | 28 | 28 | - | - |
이연파생상품평가손익 | - | 2 | - | - |
소 계 | 28 | 58 | 62 | 47 |
기타파생상품자산 | 5,211 | - | 36,762 | - |
합 계 | 254,877 | 239,350 | 338,511 | 290,116 |
5. 영업설비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2015년 03월 31일 현재) |
구 분 | 회사명 | 점포현황 | |||
국내 | 해외 | 계 | |||
부산,울산,경남 | 역외 | ||||
지주회사 | (주)BNK금융지주 | 1 | - | - | 1 |
자회사 | (주)부산은행 | 259 | 11 | 2 | 272 |
자회사 | (주)경남은행 | 154 | 7 | 161 | |
자회사 | (주)BNK투자증권 | 3 | 1 | - | 4 |
자회사 | BNK캐피탈(주) | 5 | 18 | - | 23 |
자회사 | (주)BNK저축은행 | 3 | 4 | - | 7 |
자회사 | BNK신용정보(주) | 1 | - | - | 1 |
자회사 | (주)BNK시스템 | 1 | - | - | 1 |
계 | 427 | 41 | 2 | 470 |
※부산은행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15년 03월 31일 현재) |
지 역 | 지 점 | 영업소 | 사 무 소 | 합 계 |
---|---|---|---|---|
서울특별시 |
4 |
- |
- |
4 |
부산광역시 |
155 |
65 |
- |
220 |
울산광역시 |
11 |
- |
- |
11 |
대구광역시 |
1 |
- |
- |
1 |
인천광역시 |
1 |
- |
- |
1 |
대전광역시 |
1 |
- |
- |
1 |
광주광역시 |
1 |
- |
- |
1 |
경상남도 |
27 |
1 |
- |
28 |
경상북도 |
3 |
- |
- |
3 |
해외 |
1 |
- |
1 |
2 |
계 |
205 |
66 |
1 |
272 |
주)본점은 영업부 포함하여 1개로 간주함
※경남은행의 지점 등 설치현황
(2015년 03월 31일 현재) |
지 역 | 지 점 | 영업소 | 사 무 소 | 합 계 |
---|---|---|---|---|
서울특별시 | 3 | - | - | 3 |
부산광역시 | 15 | - | - | 15 |
대구광역시 | 1 | - | - | 1 |
울산광역시 | 35 | - | - | 35 |
경 상 남 도 | 104 | - | - | 104 |
경 상 북 도 | 3 | - | - | 3 |
해 외 | - | - | - | - |
계 | 161 | - | - | 161 |
주)본점은 영업부 포함하여 1개로 간주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2015년 3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토지 (장부가액) | 건물 (장부가액) | 합 계 | 비 고 |
---|---|---|---|---|
본 점 |
87,438 | 201,636 | 289,074 | |
지 점 | 239,875 | 178,317 | 418,192 | |
합 계 | 327,313 | 379,953 | 707,266 |
주1) 계열회사 합산 금액임. 2) 비업무용 부동산 : 해당사항 없음 |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부산은행 (단위 : 대) |
구 분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
C D | 81 | 103 | 192 |
ATM | 1,585 | 1,582 | 1,567 |
화상단말기 | - | - | - |
기타 | 450 | 456 | 443 |
주) 기타 : 자동화기기(스마트브랜치ATM 4) + 공과금수납기(252) + 통장정리기(194)
※경남은행 (단위 : 대)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 | 2013년 |
---|---|---|---|
C D | 261 | 264 | 322 |
ATM | 889 | 876 | 803 |
화상단말기 | - | - | - |
기타 | 148 | 145 | 140 |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 계획
(단위:개점) |
구 분 | 2015년 1분기중 |
2015년 2분기중 |
2015년 3분기중 |
2015년 4분기중 |
계 | 비고 |
(주)부산은행 | - | 1 | 1 | 2 | 4 | |
(주)경남은행 | - | 1 | 2 | 4 | 7 | |
(주)BNK투자증권 | - | 1 | - | - | 1 | |
BNK캐피탈(주) | 1 | - | - | - | 1 | 출장소 포함 |
계 | 1 | 4 | 3 | 6 | 13 |
주)지점 신설 및 확충계획은 금융환경 변동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 |
6.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그룹 주요지표
제5기 1/4분기 : 2015.01.01 ~ 2015.03.31
(1)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 제5기 1/4분기 | 제4기 | 제3기 |
---|---|---|---|
자기자본(A) | 7,414,041 | 7,337,477 | 4,684,942 |
위험가중자산(B) | 64,050,545 | 61,614,113 | 33,822,856 |
자기자본비율(A/B) | 11.58 | 11.91 | 13.85 |
주1)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주2) 바젤 Ⅲ기준에 의해 산출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
구 분 |
제5기 1/4분기 | 제4기 | 제3기 |
보통주자본비율 | 7.70 | 7.69 | 9.46 |
기본자본비율 | 8.16 | 8.17 | 9.75 |
보완자본비율 | 3.41 | 3.74 | 4.10 |
(2)원화 유동성 비율
(별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 제5기 1/4분기 | 제4기 | 제3기 |
---|---|---|---|
유동성자산(A) | 128,753 | 1,501,059 | 100,478 |
유동성부채(B) | 76,435 | 396,499 | 4,976 |
원화유동성비율(A/B) | 168.45 | 378.58 | 2,019.33 |
주) 유동성자산 및 부채는 1개월이내 기준임.
(3)부채비율
(별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 제5기 1/4분기 | 제4기 | 제3기 |
---|---|---|---|
부채총계(A) | 1,153,958 | 988,653 | 769,792 |
자본총계(B) | 3,492,415 | 3,550,847 | 2,737,860 |
대손준비금(C) | 362 | 266 | 970 |
부채비율(A/(B-C)) | 33.05 | 27.84 | 28.13 |
(4)이중레버리지 비율
(별도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 제5기 1/4분기 | 제4기 | 제3기 |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A) | 4,460,155 | 4,460,155 | 3,153,247 |
자본총계(B) | 3,492,415 | 3,550,847 | 2,737,860 |
대손준비금(C) | 362 | 266 | 970 |
이중레버리지(A/(B-C)) | 127,72 | 125.62 | 115.21 |
나. 주요 자회사 지표
(1)부산은행
제59기 1/4분기 : 2015.1.1 ∼ 2015.03.31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
자기자본(A) |
4,521,135 |
4,405,554 |
4,456,126 |
위험가중자산(B) |
34,358,217 |
33,123,284 |
30,492,721 |
자기자본비율(A/B) | 13.16 |
13.30 |
14.61 |
주1) 바젤Ⅲ 기준에 의해 산출
주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
구 분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보통주자본비율 | 9.32 | 9.38 | 10.43 |
기본자본비율 | 9.61 | 9.68 | 10.76 |
보완자본비율 | 3.55 | 3.62 | 3.85 |
주) 바젤Ⅲ 기준에 의해 산출
(나) 유동성 비율 (단위: %)
구 분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138.54 | 133.29 | - |
외화유동성비율 | 101.07 |
108.57 |
103.31 |
주1) 2015년 1월부터 원화유동성비율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로 대체(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14.12.26) 2)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고유동성자산 보유 규모/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 3) 외화유동성비율=잔존 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 자산 / 잔존 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 부채 |
(다)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백만원,%)
구분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40.96 |
132.70 |
125.14 |
총대손충당금잔액(A) |
525,339 |
485,511 |
454,282 |
고정이하여신(B) |
372,684 |
365,882 |
363,021 |
주 1)총대손충당금잔액(A)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채권평가
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2)고정이하여신(B) :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에 대한 고정 분류여신, 회수의문
분류여신 및 추정손실분류여신의 합계액
(라) 무수익여신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 제59기 1/4분기 | 제58기 | 제57기 |
무수익여신 |
320,726 |
292,097 |
206,684 |
총여신 |
35,884,282 |
34,500,655 |
31,050,655 |
무수익여신비율 |
0.89 |
0.85 |
0.67 |
(2)경남은행
제2기 1/4분기 : 2015.1.1 ∼ 2015.3.31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
자기자본(A) | 2,706,272 | 2,706,523 | 2,863,548 |
위험가중자산(B) | 21,752,558 | 21,251,032 | 20,956,649 |
자기자본비율(A/B) | 12.44 | 12.74 | 13.66 |
주1) 바젤Ⅲ 기준에 의해 산출
주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 위험가중자산 ×100
* 자기자본비율 세부 비율 (단위 :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보통주자본비율 | 7.89 | 7.65 | 8.35 |
기본자본비율 | 8.81 | 8.59 | 9.71 |
보완자본비율 | 3.63 | 4.15 | 3.95 |
(나) 유동성 비율 (단위: %)
구 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123.56 | 106.25 | 159.62 |
외화유동성비율 | 126.39 | 128.65 | 125.34 |
주1) 2015년 1월부터 원화유동성비율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로 대체(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2014.12.26) 2)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고유동성자산 보유 규모/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 3) 외화유동성비율=잔존 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 자산 / 잔존 만기 3개월이내 유동성 부채(가중치 적용후) |
(다)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백만원,%)
구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102.26 | 97.06 | 100.44 |
총대손충당금잔액(A) | 428,556 | 453,022 | 468,165 |
고정이하여신(B) | 419,084 | 466,728 | 466,094 |
주 1)총대손충당금잔액(A) : 총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 채권평가충 당금 및 대손준비금 잔액을 합계한 금액
2)고정이하여신(B) : 무수익여신 산정대상여신에 대한 고정 분류여신, 회수의문
분류여신 및 추정손실분류여신의 합계액
(라) 무수익여신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 2015년 1/4분기 | 2014년도 | 2013년도 |
무수익여신 | 396,238 | 416,449 | 435,474 |
총여신 | 27,129,937 | 26,605,250 | 25,034,720 |
무수익여신비율 | 1.46 | 1.57 | 1.74 |
(3) BNK투자증권
제20기 1/4분기 : 2015.1.1 ∼ 2015.03.31
(가) 영업용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영업용순자본(A) |
112.822 |
111,249 |
96,331 |
총위험(B) |
23.334 |
16,569 |
16,357 |
비율(A/B) |
483.51 |
671.44 |
588.93 |
주1) 영업용순자본 = 자기자본 - 차감항목 + 가산항목
- 차감항목 : 유형자산, 선급금,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 잔존만기 3개
월 초과 대출채권, 특수관계인 채권 등
- 가산항목 : 유동자산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금융리스부채, 자산평가이익
2)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나) 자산부채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실질자산(A) |
700,030 |
510,511 |
493,928 |
실질부채(B) |
582,203 |
394,249 |
383,664 |
비율(A/B) |
120.24 |
129.49 |
128.74 |
* 자산부채비율= 실질자산/실질부채× 100
(다)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백만원,%)
구분 |
제20기 1/4분기 |
제19기 |
제18기 |
대손충당금적립률(B/A) |
0.11 |
0.63 |
1.12 |
설정대상채권(A) |
261,816 |
46,012 |
32,308 |
대손충당금 설정액(B) |
281 |
290 |
363 |
주1)설정대상채권(A):대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등 자산건전성분류대상 자산 총계
2)대손충당금 설정액(B) :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 중 충당금 설정 총계
(4) BNK캐피탈
제6기 1/4분기 : 2015.1.1 ∼ 2015.3.31
(가) 조정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기 1/4분기 |
제5기 |
제4기 |
조정자기자본(A) |
465,510 |
453,748 |
328,359 |
조정총자산(B) |
3,808,467 |
3,535,451 |
2,768,754 |
비율(A/B) |
12.22 |
12.83 |
11.86 |
(나)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기 1/4분기 |
제5기 |
제4기 |
원화 유동성자산(A) |
433,271 |
365,676 |
280,462 |
원화 유동성부채(B) |
310,000 |
275,000 |
232,000 |
비율(A/B) |
139.76 |
132.97 |
120.89 |
(다)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6기 1/4분기 |
제5기 |
제4기 |
대손충당금 잔액(A) |
59.951 |
56,768 |
37,411 |
대손충당금 최소의무적립액(B) |
57.818 |
55,913 |
35,903 |
대손충당금적립비율(A/B) |
103.69 |
101.53 |
104.20 |
(5) BNK저축은행
제4기 3/4분기 : 2014.07.01 ∼ 2015.03.31
(가)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4기 3/4분기 |
제3기 |
제2기 |
자기자본(A) |
67,460 |
70,308 |
78,812 |
위험가중자산(B) |
634,956 |
553,641 |
617,055 |
비율(A/B) |
10.62 |
12.70 |
12.77 |
주)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나) 원화유동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4기 3/4분기 |
제3기 |
제2기 |
원화 유동성자산(A) |
217,428 |
165,887 |
217,292 |
원화 유동성부채(B) |
110,501 |
137,672 |
151,655 |
비율(A/B) |
196.77 |
120.49 |
143.28 |
주)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다) 대손충당금적립률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4기 3/4분기 |
제3기 |
제2기 |
대손충당금적립률(A/B) |
70.14 |
78.52 |
72.96 |
총대손충당금잔액(A) |
33,572 |
48,387 |
23,566 |
고정이하여신(B) |
47,863 |
61,626 |
32,302 |
주)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라) 무수익여신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4기 3/4분기 |
제3기 |
제2기 |
무수익여신 |
46,155 |
50,051 |
14,685 |
총여신 |
601,170 |
534,020 |
579,279 |
무수익여신비율 |
7.68 |
9.37 |
2.54 |
주)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주)무수익여신 : 회수의문 이하 여신 + 3개월이상 연체여신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주)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과 목 | 제5기 1/4분기 (2015년 3월말) |
제4기 (2014년말) |
제3기말 (2013년말) |
제2기말 (2012년말) |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2,830,337,694,407 | 3,206,316,978,580 | 1,860,886,039,971 | 2,143,271,973,711 |
Ⅱ. 투자금융자산 |
12,429,784,811,938 | 12,226,359,372,039 | 7,833,791,139,549 | 7,999,763,683,467 |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042,546,306,899 | 885,064,112,441 | 666,354,861,001 | 808,416,922,350 |
2. 매도가능금융자산 | 4,855,672,990,788 | 4,997,538,279,653 | 2,794,062,773,184 | 2,732,854,784,164 |
3. 만기보유금융자산 | 6,531,565,514,251 | 6,343,756,979,945 | 4,373,373,505,364 | 4,458,491,976,953 |
Ⅲ.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69,796,264,708,198 | 66,555,893,244,087 | 36,200,193,891,753 | 32,201,826,417,135 |
1. 대출채권 | 65,910,905,315,556 | 63,488,027,161,490 | 33,803,279,501,972 | 30,119,557,862,339 |
2. 수취채권 | 3,885,359,392,642 | 3,067,866,082,597 | 2,396,914,389,781 | 2,082,268,554,796 |
Ⅳ. 파생상품자산 | 338,467,360,403 | 338,510,567,656 | 120,020,911,144 | 101,449,091,701 |
Ⅴ. 유형자산 | 786,982,295,878 | 793,389,725,103 | 508,722,105,985 | 416,435,557,727 |
Ⅵ. 무형자산 | 405,220,935,547 | 412,219,415,666 | 134,892,639,539 | 122,054,869,082 |
Ⅶ. 투자부동산 | 129,298,570,804 | 133,508,413,565 | 87,890,074,218 | 75,235,207,341 |
Ⅷ.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174,585,261 | - | 10,658,898,025 | 10,658,898,025 |
Ⅸ. 이연법인세자산 | 11,297,102,552 | - | - | - |
Ⅹ. 기타자산 | 381,606,255,764 | 383,866,210,004 | 159,835,110,840 | 92,560,194,078 |
자 산 총 계 | 87,111,434,320,752 | 84,050,063,926,700 | 46,916,890,811,024 | 43,163,255,892,267 |
부 채 | ||||
Ⅰ. 예수부채 | 61,545,158,843,417 | 59,906,495,454,005 | 31,058,903,803,104 | 28,602,191,843,523 |
Ⅱ. 차입부채 | 6,879,612,042,387 | 6,664,307,425,428 | 4,391,127,175,771 | 4,428,156,539,259 |
Ⅲ. 사채 | 7,571,259,242,657 | 7,299,509,154,641 | 4,740,193,120,195 | 4,128,490,838,398 |
Ⅳ. 파생상품부채 | 326,720,999,700 | 290,544,299,745 | 90,218,613,268 | 73,310,282,308 |
Ⅴ. 순확정급여부채 | 64,112,060,329 | 60,430,473,197 | 12,388,251,389 | 1,715,337,415 |
Ⅵ. 충당부채 | 167,096,897,526 | 195,701,320,579 | 32,946,492,830 | 28,899,970,847 |
Ⅶ. 당기법인세부채 | 74,860,347,853 | 52,846,362,565 | 20,433,956,378 | 37,864,295,761 |
Ⅷ. 이연법인세부채 | 82,303,695,827 | 48,337,434,682 | 77,206,704,645 | 53,398,467,646 |
Ⅸ. 기타부채 | 4,786,634,192,361 | 4,067,948,107,598 | 2,892,607,827,387 | 2,547,669,906,897 |
부 채 총 계 | 81,497,758,322,057 | 78,586,120,032,440 | 43,316,025,944,967 | 39,901,697,482,054 |
자 본 | ||||
Ⅰ.지배기업의소유주에게귀속되는지분 | 4,877,369,680,955 | 4,765,683,316,153 | 3,501,013,866,057 | 3,261,558,410,213 |
1. 자본금 | 1,171,899,495,000 | 1,171,899,495,000 | 966,899,495,000 | 966,899,495,000 |
2. 기타불입자본 | 353,678,831,743 | 353,678,831,743 | 47,023,304,997 | 44,751,592,737 |
3. 기타자본구성요소 | 27,961,928,798 | 23,363,971,072 | 25,972,578,211 | 29,486,797,712 |
4. 이익잉여금 |
3,323,829,425,414 | 3,216,741,018,338 | 2,461,118,487,849 | 2,220,420,524,764 |
Ⅱ. 비지배지분 | 736,306,317,740 | 698,260,578,107 | 99,851,000,000 | - |
자 본 총 계 | 5,613,675,998,695 | 5,463,943,894,260 | 3,600,864,866,057 | 3,261,558,410,213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87,111,434,320,752 | 84,050,063,926,700 | 46,916,890,811,024 | 43,163,255,892,267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42 | 40 | 18 | 19 |
주)제2기 실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소급하여 작성하였음. |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지배회사 | 연결대상회사 | 제5기 1/4분기 | 제4기 | 제3기 | 사유 |
(주)BNK금융지주 | (주)부산은행, (주)BNK투자증권, BNK캐피탈(주),(주)BNK저축은행, BNK신용정보(주), (주)BNK시스템 | ○ | ○ | ○ | |
(주)BNK금융지주 |
(주)경남은행 | ○ |
○ |
- | 2014년 10월 (주)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
(주)부산은행 | 불특정금전신탁, 개발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퇴직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
○ | ○ | ○ | |
(주)부산은행 | 기업금전신탁 | × | × | ○ | 2014년중 청산 |
(주)경남은행 | 불특정금전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퇴직신탁, 신개인연금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가계금전신탁, 기업금전신탁, 칸서스제육차유한회사, 유리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 제11호, 대신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51호, 대신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55호, 한화사모증권투자신탁72호,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1호, 삼성플러스알파사모증권제21호, 한화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 |
○ |
○ |
× | 2014년 10월 (주)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
(주)경남은행 | 신영사모증권투자신탁KN-1호, 신영사모증권투자신탁KN-2호, | × | ○ | ○ | 2015년중 청산 |
(주)BNK투자증권 | 케이제이엠파트너즈제십차(주) | ○ |
○ |
× | |
(주)BNK투자증권 | 씨에스파트너즈 제일차 주식회사, 씨에스파트너즈 제이차 주식회사, 비에스코라오제일차 주식회사, 주식담보대출특정금전신탁 | ○ | × | × | |
(주)BNK저축은행 |
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 | ○ | ○ | ○ | 저축은행의 계약이전방식에 의한 인수 |
(주)BNK저축은행 | 골든브릿지사모증권4호 | × | × | × | 2013년중 주식회사 BNK저축은행의 수익증권 청산 |
BNK캐피탈(주) | KBSC(Cambodia) Plc. BS Capital Myanmar Co., Ltd |
○ | ○ | × | (주)BNK캐피탈의 해외자회사 설립 |
(2)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주)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단위:원)
과 목 | 제5기 1/4분기 (2015.1.1-2015.3.31) |
제4기 1/4분기 (2014.1.1-2014.3.31) |
제4기 (2014.1.1-2014.12.31) |
제3기 (2013.1.1-2013.12.31) |
제2기 (2012.1.1-2012.12.31) |
---|---|---|---|---|---|
I. 순이자수익 | 494,162,410,898 | 307,769,741,574 | 1,427,234,921,418 | 1,154,457,909,029 | 1,143,160,827,804 |
II. 순수수료수익 | 46,802,882,280 | 30,083,208,059 | 114,208,590,167 | 85,126,538,438 | 109,063,428,762 |
III. 투자금융자산순수익 | 40,111,808,280 | 10,151,796,994 | 47,083,425,865 | 36,200,875,952 | 41,091,281,616 |
IV.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 | (82,120,042,627) | (59,667,267,122) | (266,360,634,030) | (232,305,332,320) | (200,607,893,173) |
V. 기타영업손익 | (261,275,158,419) | (153,387,830,071) | (381,026,074,904) | (630,741,709,062) | (599,094,174,110) |
VI. 영업이익 | 237,681,900,412 | 134,949,649,434 | 941,140,228,516 | 412,738,282,037 | 493,613,470,899 |
VII. 영업외손익 | 16,099,065,958 | (858,147,048) | (22,076,541,235) | (9,879,814,495) | (8,760,648,667)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53,780,966,370 | 134,091,502,386 | 919,063,687,281 | 402,858,467,542 | 484,852,822,232 |
IX. 법인세비용 | (60,349,695,049) | (32,503,447,563) | (99,395,490,266) | (97,336,386,701) | (118,979,306,238) |
X. 당기순이익 |
193,431,271,321 | 101,588,054,823 | 819,668,197,015 | 305,522,080,841 | 365,873,515,994 |
1.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153,964,386,876 | 100,203,528,157 | 809,768,902,209 | 304,513,329,755 | 365,873,515,994 |
2. 비지배지분순이익 | 39,466,884,445 | 1,384,526,666 | 9,899,294,806 | 1,008,751,086 | - |
XI.기타포괄손익 | 7,257,528,255 | 1,265,451,501 | (3,684,060,738) | (3,514,219,501) | 5,948,119,314 |
XII. 당기총포괄이익 | 200,688,799,576 | 102,853,506,324 | 815,984,136,277 | 302,007,861,340 | 371,821,635,308 |
XIII.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200,688,799,576 | 102,853,506,324 | 815,984,136,277 |
302,007,861,340 | 371,821,635,308 |
1. 지배기업지분총포괄이익 | 158,562,344,602 | 101,468,979,658 | 807,160,295,070 | 300,999,110,254 | 371,821,635,308 |
2.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 42,126,454,974 | 1,384,526,666 | 8,823,841,207 | 1,008,751,086 |
- |
ⅩⅣ.주당이익 | |||||
1.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657 | 519 | 3,809 | 1,576 | 1,893 |
과 목 | 제5기 1/4분기 (2015.1.1-2015.3.31) |
제4기 1/4분기 (2014.1.1-2014.3.31) |
제4기 (2014.1.1-2014.12.31) |
제3기 (2013.1.1-2013.12.31) |
제2기 (2012.1.1-2012.12.31) |
---|---|---|---|---|---|
영업수익(매출액) | 1,293,318,641,684 | 855,266,618,126 | 4,581,016,779,880 | 3,163,332,853,242 | 3,063,592,608,424 |
주)제2기 실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소급하여 작성하였음. |
나. 요약재무정보
(1) 요약 재무상태표
(주)BNK금융지주 (단위:원)
과 목 | 제5기 1/4분기 (2015년 3월말) |
제4기 (2014년말) |
제3기말 (2013년말) |
제2기말 (2012년말) |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 | 102,337,879,024 | 14,545,844,724 | 153,719,230,103 | 87,082,978,949 |
Ⅱ. 종속기업투자주식 | 4,460,154,793,090 | 4,460,154,793,090 | 3,153,246,793,090 | 2,953,246,793,090 |
Ⅲ.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80,129,058,449 | 60,896,377,262 | 197,514,093,892 | 361,257,392,625 |
Ⅳ. 유형자산 | 1,513,323,909 | 1,642,767,164 | 1,676,523,622 | 544,890,500 |
Ⅴ. 무형자산 | 1,771,416,258 | 1,795,463,652 | 1,495,331,418 | 1,456,396,071 |
Ⅵ. 기타자산 | 466,329,110 | 464,829,110 | - | 34,600,000 |
자 산 총 계 | 4,646,372,799,840 | 4,539,500,075,002 | 3,507,651,972,125 | 3,403,623,051,235 |
부 채 | ||||
Ⅰ. 사채 | 1,028,102,176,700 | 928,130,894,690 | 738,530,106,352 | 618,619,138,367 |
Ⅱ. 순확정급여부채 | 1,446,916,322 | 1,294,368,437 | 724,331,280 | 221,009,723 |
Ⅲ. 당기법인세부채 | 72,063,272,177 | 52,846,362,565 | 20,423,028,213 | 37,864,295,761 |
Ⅳ. 기타부채 | 52,345,195,019 | 6,381,754,136 | 10,114,195,408 | 6,350,863,051 |
부 채 총 계 | 1,153,957,560,218 | 988,653,379,828 | 769,791,661,253 | 663,055,306,902 |
자 본 | ||||
Ⅰ. 자본금 | 1,171,899,495,000 | 1,171,899,495,000 | 966,899,495,000 | 966,899,495,000 |
Ⅱ. 기타불입자본 | 1,945,002,224,836 | 1,945,002,224,836 | 1,638,346,698,090 | 1,638,346,698,090 |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 (1,125,728,888) | (1,125,728,888) | (188,886,339 ) | (157,165,716) |
Ⅳ. 이익잉여금 |
376,639,248,674 | 435,070,704,226 | 132,803,004,121 | 135,478,716,959 |
자 본 총 계 | 3,492,415,239,622 | 3,550,846,695,174 | 2,737,860,310,872 | 2,740,567,744,333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646,372,799,840 | 4,539,500,075,002 | 3,507,651,972,125 | 3,403,623,051,235 |
주)제2기말 실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소급하여 작성하였음. |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주)BNK금융지주 (단위:원)
과 목 | 제5기 1/4분기 (2015.1.1-2015.3.31) |
제4기 1/4분기 (2014.1.1-2014.3.31) |
제4기 (2014.1.1-2014.12.31) |
제3기 (2013.1.1-2013.12.31) |
제2기 (2012.1.1-2012.12.31) |
---|---|---|---|---|---|
I. 순이자손익 | (8,516,501,340) | (5,596,921,089) | (27,020,759,623) | (14,880,190,948) | (8,813,282,428) |
II. 순수수료손익 | (124,225,439) | (356,772,410) | (5,485,471,031) | (2,538,993,550) | (1,776,117,344) |
III.배당금 수익 | - | - | 400,042,817,850 | 91,996,570,250 | 100,062,436,400 |
IV.일반관리비 | (2,913,350,915) | (2,444,909,275) | (11,853,484,618) | (11,368,407,531) | (8,776,360,897) |
V.영업손익 | (11,554,077,694) | (8,398,602,774) | 355,683,102,578 | 63,208,978,221 | 80,696,675,731 |
VI.영업외손익 | (1,398,058) | 115,221 | 730,969,247 | (2,069,324,389) | 63,087,687 |
VII.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11,555,475,752) | (8,398,487,553) | 356,414,071,825 | 61,139,653,832 | 80,759,763,418 |
VIII.법인세비용 | - | - | - | - | - |
IX.당기순손익 |
(11,555,475,752) | (8,398,487,553) | 356,414,071,825 | 61,139,653,832 | 80,759,763,418 |
X. 기타포괄손익 | - | - | (936,842,549) | (31,720,623) | (324,990,096) |
XI.당기총포괄이익 | (11,555,475,752) | (8,398,487,553) | 355,477,229,276 | 61,107,933,209 | 80,434,773,322 |
XII.주당손익 | |||||
(1) 기본 및 희석주당순손익 | (49) | (43) | 1,677 | 316 | 418 |
과 목 | 제5기 1/4분기 (2015.1.1-2015.3.31) |
제4기 1/4분기 (2014.1.1-2014.3.31) |
제4기 (2014.1.1-2014.12.31) |
제3기 (2013.1.1-2013.12.31) |
제2기 (2012.1.1-2012.12.31) |
---|---|---|---|---|---|
영업수익(매출액) | 15,445,641 | 2,095,934,445 | 404,490,722,590 | 105,131,084,223 | 115,745,769,452 |
주)제2기 실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소급하여 작성하였음 |
2.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 5 기 1/4분기 2015년 03월 31일 현재 |
제 4 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
제 3 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5 기 1/4분기 | 제 4 기 | 제 3 기 |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주석4,6,7,29) |
2,830,337,694,407 | 3,206,316,978,580 | 1,860,886,039,971 |
Ⅱ. 투자금융자산(주석4,6,8) |
12,429,784,811,938 | 12,226,359,372,039 | 7,833,791,139,549 |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042,546,306,899 | 885,064,112,441 | 666,354,861,001 |
2. 매도가능금융자산 | 4,855,672,990,788 | 4,997,538,279,653 | 2,794,062,773,184 |
3. 만기보유금융자산 | 6,531,565,514,251 | 6,343,756,979,945 | 4,373,373,505,364 |
Ⅲ.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주석4,6,9,10) | 69,796,264,708,198 | 66,555,893,244,087 | 36,200,193,891,753 |
1. 대출채권 | 65,910,905,315,556 | 63,488,027,161,490 | 33,803,279,501,972 |
2. 수취채권 | 3,885,359,392,642 | 3,067,866,082,597 | 2,396,914,389,781 |
Ⅳ. 파생상품자산(주석4,6,11) | 338,467,360,403 | 338,510,567,656 | 120,020,911,144 |
Ⅴ. 유형자산(주석12) | 786,982,295,878 | 793,389,725,103 | 508,722,105,985 |
Ⅵ. 무형자산(주석13) | 405,220,935,547 | 412,219,415,666 | 134,892,639,539 |
Ⅶ. 투자부동산(주석12) | 129,298,570,804 | 133,508,413,565 | 87,890,074,218 |
Ⅷ.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174,585,261 | - | 10,658,898,025 |
Ⅸ. 이연법인세자산 | 11,297,102,552 | - | - |
Ⅹ. 기타자산 | 381,606,255,764 | 383,866,210,004 | 159,835,110,840 |
자 산 총 계(주석5) | 87,111,434,320,752 | 84,050,063,926,700 | 46,916,890,811,024 |
부 채 | |||
Ⅰ. 예수부채(주석4,6) | 61,545,158,843,417 | 59,906,495,454,005 | 31,058,903,803,104 |
Ⅱ. 차입부채(주석4,6,14) | 6,879,612,042,387 | 6,664,307,425,428 | 4,391,127,175,771 |
Ⅲ. 사채(주석4,6,15) | 7,571,259,242,657 | 7,299,509,154,641 | 4,740,193,120,195 |
Ⅳ. 파생상품부채(주석4,6,11) | 326,720,999,700 | 290,544,299,745 | 90,218,613,268 |
Ⅴ. 순확정급여부채(주석16) | 64,112,060,329 | 60,430,473,197 | 12,388,251,389 |
Ⅵ. 충당부채(주석17,27) | 167,096,897,526 | 195,701,320,579 | 32,946,492,830 |
Ⅶ. 당기법인세부채 | 74,860,347,853 | 52,846,362,565 | 20,433,956,378 |
Ⅷ. 이연법인세부채 | 82,303,695,827 | 48,337,434,682 | 77,206,704,645 |
Ⅸ. 기타부채 | 4,786,634,192,361 | 4,067,948,107,598 | 2,892,607,827,387 |
부 채 총 계(주석5) | 81,497,758,322,057 | 78,586,120,032,440 | 43,316,025,944,967 |
자 본 |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4,877,369,680,955 | 4,765,683,316,153 | 3,501,013,866,057 |
1. 자본금(주석18) |
1,171,899,495,000 | 1,171,899,495,000 | 966,899,495,000 |
2. 기타불입자본 | 353,678,831,743 | 353,678,831,743 | 47,023,304,997 |
3. 기타자본구성요소(주석18) | 27,961,928,798 | 23,363,971,072 | 25,972,578,211 |
4. 이익잉여금(주석18) |
3,323,829,425,414 | 3,216,741,018,338 | 2,461,118,487,849 |
Ⅱ. 비지배지분 | 736,306,317,740 | 698,260,578,107 | 99,851,000,000 |
자 본 총 계 | 5,613,675,998,695 | 5,463,943,894,260 | 3,600,864,866,057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87,111,434,320,752 | 84,050,063,926,700 | 46,916,890,811,024 |
Ⅲ.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5 기 1/4분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03월 31일 까지 |
제 4 기 1/4분기 2014년 01월 01일 부터 2014년 03월 31일 까지 |
제 4 기 2014년 01월 0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
제 3 기 2013년 01월 0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5 기 1/4분기 | 제 4 기 1/4분기 | 제 4 기 | 제 3 기 |
---|---|---|---|---|
I. 순이자수익(주석19) | 494,162,410,898 | 307,769,741,574 | 1,427,234,921,418 | 1,154,457,909,029 |
1. 이자수익 | 840,981,615,042 | 536,356,739,669 | 2,495,772,998,558 | 2,117,574,023,749 |
2. 이자비용 | (346,819,204,144) | (228,586,998,095) | (1,068,538,077,140) | (963,116,114,720) |
II. 순수수료수익(주석20) | 46,802,882,280 | 30,083,208,059 | 114,208,590,167 | 85,126,538,438 |
1. 수수료수익 | 78,988,471,481 | 46,059,579,747 | 203,013,988,292 | 150,831,028,995 |
2. 수수료비용 | (32,185,589,201) | (15,976,371,688) | (88,805,398,125) | (65,704,490,557) |
III. 투자금융자산순수익(주석21) | 40,111,808,280 | 10,151,796,994 | 47,083,425,865 | 36,200,875,952 |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순이익 | 6,936,354,443 | 2,056,327,531 | 13,731,467,299 | 8,775,341,790 |
2.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순이익 | 33,175,453,837 | 8,095,469,463 | 33,351,958,566 | 27,425,534,162 |
IV.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주석22) | (82,120,042,627) | (59,667,267,122) | (266,360,634,030) | (232,305,332,320) |
V. 기타영업손익 | (261,275,158,419) | (153,387,830,071) | (381,026,074,904) | (630,741,709,062) |
1. 외환거래순손익 | 3,725,477,196 | 9,692,408,157 | 29,301,463,894 | (107,228,766,337) |
2. 파생상품관련순손익(주석11) | 6,870,863,826 | (4,248,123,569) | 7,975,470,594 | 141,695,753,156 |
3. 일반관리비(주석23) | (243,835,772,227) | (136,554,178,420) | (751,503,545,769) | (573,767,553,444) |
4. 기타영업수익 | 43,994,592,867 | 16,797,890,717 | 542,240,362,274 | 45,925,758,102 |
5. 기타영업비용 | (72,030,320,081) | (39,075,826,956) | (209,039,825,897) | (137,366,900,539) |
VI. 영업이익 | 237,681,900,412 | 134,949,649,434 | 941,140,228,516 | 412,738,282,037 |
VII. 영업외손익(주석24) | 16,099,065,958 | (858,147,048) | (22,076,541,235) | (9,879,814,495) |
1. 기타수익 | 21,532,616,023 | 3,930,295,088 | 13,728,941,831 | 12,011,576,536 |
2. 기타비용 | (5,433,550,065) | (4,788,442,136) | (35,805,483,066) | (21,891,391,031) |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53,780,966,370 | 134,091,502,386 | 919,063,687,281 | 402,858,467,542 |
IX. 법인세비용(주석25) | (60,349,695,049) | (32,503,447,563) | (99,395,490,266) | (97,336,386,701) |
X. 분기순이익(주석5,18) |
193,431,271,321 | 101,588,054,823 | 819,668,197,015 | 305,522,080,841 |
1. 지배기업지분순이익 | 153,964,386,876 | 100,203,528,157 | 809,768,902,209 | 304,513,329,755 |
2. 비지배지분순이익 | 39,466,884,445 | 1,384,526,666 | 9,899,294,806 | 1,008,751,086 |
XI.기타포괄손익 | 7,257,528,255 | 1,265,451,501 | (3,684,060,738) | (3,514,219,501)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5,782,251,178) | (576,338,024) | (28,012,783,828) | (8,406,679,035) |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5,782,251,178) | (576,338,024) | (28,012,783,828) | (8,406,679,035)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3,039,779,433 | 1,841,789,525 | 24,328,723,090 | 4,892,459,534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12,677,430,223 | 1,576,865,438 | 23,273,333,912 | 5,240,583,868 |
2)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이익 | 160,117,720 | - | 42,807,181 | - |
3) 해외사업환산이익 | 202,231,490 | 264,924,087 | 1,012,581,997 | (348,124,334) |
XII. 분기총포괄이익 | 200,688,799,576 | 102,853,506,324 | 815,984,136,277 | 302,007,861,340 |
1. 지배기업지분총포괄이익 | 158,562,344,602 | 101,468,979,658 | 807,160,295,070 | 300,999,110,254 |
2.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 | 42,126,454,974 | 1,384,526,666 | 8,823,841,207 | 1,008,751,086 |
XIII. 주당이익(주석26) | ||||
1.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657 | 519 | 3,809 | 1,576 |
Ⅲ.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5 기 1/4분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03월 31일 까지 |
제 4 기 1/4분기 2014년 01월 01일 부터 2014년 03월 31일 까지 |
제 4 기 2014년 01월 0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
제 3 기 2013년 01월 0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
비지배지분 | 총계 |
---|---|---|---|---|---|---|---|
2013년 01월 01일 |
966,899,495,000 | 44,751,592,737 | 29,486,797,712 | 2,220,420,524,764 | 3,261,558,410,213 | - | 3,261,558,410,213 |
연차배당금의 지급 | - | - | - | (63,815,366,670) | (63,815,366,670) | - | (63,815,366,670) |
자기주식의 처분 | - | 2,271,712,260 | - | - | 2,271,712,260 | - | 2,271,712,260 |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 | - | - | - | 99,851,000,000 | 99,851,000,000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 | (1,008,751,086) | (1,008,751,086)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304,513,329,755 | 304,513,329,755 | 1,008,751,086 | 305,522,080,841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8,406,679,035) | - | (8,406,679,035) | - | (8,406,679,035)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 - | - | 5,240,583,868 | - | 5,240,583,868 | - | 5,240,583,868 |
해외사업환산손실 | - | - | (348,124,334) | - | (348,124,334) | - | (348,124,334) |
2013년 12월 31일 |
966,899,495,000 | 47,023,304,997 | 25,972,578,211 | 2,461,118,487,849 | 3,501,013,866,057 | 99,851,000,000 | 3,600,864,866,057 |
2014년 01월 01일 |
966,899,495,000 | 47,023,304,997 | 25,972,578,211 | 2,461,118,487,849 | 3,501,013,866,057 | 99,851,000,000 | 3,600,864,866,057 |
연차배당금의 지급 | - | - | - | (54,146,371,720) | (54,146,371,720) | - | (54,146,371,720) |
유상증자 | 205,000,000,000 | 306,655,526,746 | - | - | 511,655,526,746 | - | 511,655,526,746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 | (8,285,162,500) | (8,285,162,500)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 | - | - | - | - | 597,870,899,400 | 597,870,899,400 |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809,768,902,209 | 809,768,902,209 | 9,899,294,806 | 819,668,197,015 |
기타포괄손익: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26,082,653,478) | - | (26,082,653,478) | (1,930,130,350) | (28,012,783,828)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 - | - | 22,437,076,471 | - | 22,437,076,471 | 836,257,441 | 23,273,333,912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1,012,581,997 | - | 1,012,581,997 | - | 1,012,581,997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이익 | - | - | 24,387,871 | - | 24,387,871 | 18,419,310 | 42,807,181 |
2014년 12월 31일 |
1,171,899,495,000 | 353,678,831,743 | 23,363,971,072 | 3,216,741,018,338 | 4,765,683,316,153 | 698,260,578,107 | 5,463,943,894,260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 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14년 01월 01일 |
966,899,495,000 | 47,023,304,997 | 25,972,578,211 | 2,461,118,487,849 | 3,501,013,866,057 | 99,851,000,000 | 3,600,864,866,057 |
연차배당금의 지급 | - | - | - | (54,146,371,720) | (54,146,371,720) | - | (54,146,371,720)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 | (1,384,526,666) | (1,384,526,666) |
분기포괄이익: | |||||||
분기순이익 | - | - | - | 100,203,528,157 | 100,203,528,157 | 1,384,526,666 | 101,588,054,823 |
기타포괄손익: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 - | - | 1,576,865,438 | - | 1,576,865,438 | - | 1,576,865,438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264,924,087 | - | 264,924,087 | - | 264,924,087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576,338,024) | - | (576,338,024) | - | (576,338,024) |
2014년 03월 31일 |
966,899,495,000 | 47,023,304,997 | 27,238,029,712 | 2,507,175,644,286 | 3,548,336,473,995 | 99,851,000,000 | 3,648,187,473,995 |
2015년 01월 01일 |
1,171,899,495,000 | 353,678,831,743 | 23,363,971,072 | 3,216,741,018,338 | 4,765,683,316,153 | 698,260,578,107 | 5,463,943,894,260 |
연차배당금의 지급 | - | - | - | (46,875,979,800) | (46,875,979,800) | - | (46,875,979,800) |
신종자본증권 이익분배금 | - | - | - | - | - | (4,080,715,341) | (4,080,715,341) |
분기포괄이익: | |||||||
분기순이익 | - | - | - | 153,964,386,876 | 153,964,386,876 | 39,466,884,445 | 193,431,271,321 |
기타포괄손익: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 - | - | 8,127,240,820 | - | 8,127,240,820 | 4,550,189,403 | 12,677,430,223 |
현금흐름위험회피평가이익 | - | - | 91,221,384 | - | 91,221,384 | 68,896,336 | 160,117,720 |
해외사업환산이익 | - | - | 202,231,490 | - | 202,231,490 | - | 202,231,490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3,822,735,968) | - | (3,822,735,968) | (1,959,515,210) | (5,782,251,178) |
2015년 03월 31일 |
1,171,899,495,000 | 353,678,831,743 | 27,961,928,798 | 3,323,829,425,414 | 4,877,369,680,955 | 736,306,317,740 | 5,613,675,998,695 |
Ⅲ.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5 기 1/4분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03월 31일 까지 |
제 4 기 1/4분기 2014년 01월 01일 부터 2014년 03월 31일 까지 |
제 4 기 2014년 01월 0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까지 |
제 3 기 2013년 01월 0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5 기 1/4분기 | 제 4 기 1/4분기 | 제 4 기 | 제 3 기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63,893,607,364) | (499,365,674,971) | (130,549,477,590) | (794,301,715,851) |
1. 당기순이익 | 193,431,271,321 | 101,588,054,823 | 819,668,197,015 | 305,522,080,841 |
2. 조정사항 | (366,699,075,314) | (194,266,752,679) | (1,404,517,827,818) | (834,312,605,365)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 806,466,637 | 1,294,684,251 | 1,116,548,493 | 1,269,914,625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1,731,584,741 | 5,090,382,000 | 10,621,041,112 | 18,343,584,174 |
매도가능금융자산매매손실 | 4,876,840 | 18,728,810 | 373,211,562 | 2,481,954,537 |
대손상각비 | 97,365,445,858 | 59,967,417,446 | 259,440,856,229 | 223,285,561,417 |
퇴직급여 | 12,603,672,691 | 6,595,694,764 | 29,870,945,933 | 22,643,431,854 |
감가상각비 | 15,084,889,904 | 9,214,649,855 | 42,569,267,399 | 13,653,846,533 |
무형자산상각비 | 17,519,556,319 | 6,269,005,694 | 33,893,460,179 | 23,465,924,584 |
파생상품관련손실 | 59,841,254,180 | 28,186,388,669 | 239,478,502,601 | 70,484,506,404 |
공정가액위험회피관련손실 | 31,246,525 | 107,985,064 | 131,584,671 | 86,127,201 |
외화환산손실 | 5,325,746,767 | 43,386,977,215 | 242,918,272,515 | 35,432,968,660 |
유형자산매각손실 | 174,105,202 | 40,068,630 | 1,077,479,701 | 49,788,834 |
무형자산매각손실 | 385,000 | - | 18,805,080 | 4,500,130 |
업무용동산폐기손실 | 1,629,088 | 166,000 | 15,531,978 | 15,203,482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 | 3,809,607,471 | 2,742,381,731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손실 | - | 1,282,563,025 | 1,282,563,025 | - |
지급보증충당부채전입액 | 3,217,937,175 | 89,473,165 | 10,114,968,127 |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액 | 5,553,291 | - | 3,538,869 | - |
금융보증부채전입액 | 76,477,219 | 78,571,248 | 78,643,394 | - |
기타충당부채전입액 | 537,725,624 | 2,143,067,023 | 22,819,970,646 | 8,674,065,894 |
성과보상비용 | 179,217,491 | 186,089,951 | - | - |
기타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 | 69,836,356 | 10,284,443,838 | 51,476,132,983 | 30,214,615,232 |
법인세비용 | 60,349,695,049 | 32,503,447,563 | 99,395,490,266 | 97,336,386,701 |
이자비용 | 346,819,204,144 | 228,586,998,095 | 1,068,538,077,140 | 963,116,114,72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 (3,757,258,883) | (2,050,512,940) | (195,345,821) | (1,958,210,112) |
매도가능금융자산상환이익 | - | (2,471,711,039) | (2,471,820,889) | - |
매도가능금융자산매매이익 | (21,812,646,194) | (3,344,450,156) | (19,909,251,678) | (27,499,302,381) |
파생상품관련이익 | (66,674,855,060) | (31,556,758,381) | (255,196,141,630) | (101,342,125,254) |
외화환산이익 | (7,562,133,779) | (41,907,508,106) | (245,723,000,601) | (5,437,231,362) |
외화사채관련이익 | - | - | - | (68,138,598,176) |
유형자산매각이익 | (45,484,314) | (29,788,000) | (421,936,944) | (227,061,639)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이익 | - | (2,443,537,224) | (2,443,537,224) | - |
지급보증충당부채환입액 | (10,180,961,910) | - | - | (1,473,588,770) |
미사용약정충당부채환입액 | (2,950,863,565) | (596,415,764) | (3,311,570,604) | (1,153,127,036) |
기타충당부채환입액 | (17,273,549,091) | (53,254,110) | (9,610,494,689) | (276,409,463) |
대손충당금환입액 | (7,955,487) | - | - | - |
금융보증충당부채환입액 | - | - | - | (238,536,760) |
기타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 | (3,409,485,684) | (1,394,460,518) | (18,268,402,663) | (1,530,452,884) |
이자수익 | (840,981,615,042) | (536,356,739,669) | (2,495,772,998,558) | (2,117,574,023,749) |
배당금수익 | (13,788,772,406) | (7,388,419,078) | (22,316,768,328) | (20,764,814,492) |
염가매수차익 | - | - | (447,921,057,563) | - |
3. 순운전자본의 변동 | (612,298,299,667) | (667,143,411,154) | (1,462,118,193,276) | (1,394,602,240,992) |
예치금의 감소(증가) | 560,120,416,150 | 59,298,332,961 | (1,334,936,106,628) | 10,917,239,252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121,266,236,167) | (18,355,258,254) | 319,508,966,203 | 142,750,356,836 |
대출채권의 증가 | (2,962,986,320,151) | (1,059,428,214,999) | (3,378,536,171,168) | (3,899,602,580,750) |
미수수익의 증가 | (12,103,257,507) | (18,564,544,506) | (196,732,982,540) | (90,403,432,329) |
선급비용의 감소(증가) | (1,322,044,632) | 2,550,354,067 | (8,969,829,719) | 2,039,129,275 |
보증금의 감소(증가) | (3,000,000) | (316,339,233) | 40,076,721 | (6,840,452,074) |
파생상품자산의 증가 | 10,109,181,039 | 6,241,838,095 | 1,381,443,992 | 29,194,130,367 |
잡자산의 감소(증가) | 232,968,000,355 | (91,657,405,820) | (256,928,992,874) | (95,981,019,639) |
예수부채의 증가 | 1,727,939,800,134 | 447,629,629,512 | 3,717,517,013,206 | 2,456,711,959,581 |
미지급비용의 감소 | (14,334,904,651) | (1,988,973,144) | (294,859,403,346) | (139,680,273) |
선수수익의 감소 | (12,540,817,091) | (3,492,214,401) | (206,652,514) | (11,608,033,488) |
수입보증금의 증가 | 500,000,000 | 20,574,067,225 | 8,533,279,122 | 90,735,334,762 |
수입제세의 증가(감소) | 1,795,734,386 | 1,068,266,431 | (105,761,760) | (1,527,179,814) |
지급보증충당부채의 감소 | - | - | (3,093,489,816) | - |
기타충당부채의 감소 | (3,332,420,100) | - | (4,103,165,753) | - |
금융보증부채의 증가(감소) | (160,296,538) | (108,841,055) | 3,192,924,216 | (470,815,783) |
확정급여채무의 감소 | (8,745,217,911) | (8,039,502,938) | (16,419,913,185) | (7,490,749,681) |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 (7,728,944,284) | (2,554,605,095) | (17,399,427,433) | (12,886,447,234) |
기타부채의 감소 | (1,207,972,699) | - | ||
4.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수취액 | 859,853,265,686 | 551,599,509,290 | 2,674,949,532,487 | 2,178,782,603,047 |
이자수익의 수취 | 846,141,851,858 | 544,211,090,212 | 2,652,632,764,159 | 2,158,017,788,555 |
배당금수익의 수취 | 13,711,413,828 | 7,388,419,078 | 22,316,768,328 | 20,764,814,492 |
5.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지급액 | (438,180,769,390) | (291,143,075,251) | (758,531,185,998) | (1,049,691,553,382) |
이자비용의 지급 | (425,352,091,214) | (283,972,887,926) | (721,926,116,916) | (957,258,294,056) |
법인세의 납부 | (12,828,678,176) | (7,170,187,325) | (36,605,069,082) | (92,433,259,326)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주석29) | (622,499,364,804) | 303,516,548,225 | (1,237,468,526,924) | (375,207,771,320)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635,615,197,464 | 1,061,185,235,432 | 4,193,303,144,311 | 3,634,144,231,470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4,258,114,562,268) | (757,668,687,207) | (5,430,771,671,235) | (4,009,352,002,79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주석29) | 961,668,698,266 | 243,581,078,355 | 1,366,428,864,949 | 930,576,943,168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791,284,166,350 | 1,278,000,303,430 | 2,909,958,850,779 | 2,332,778,992,138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9,829,615,468,084) | (1,034,419,225,075) | (1,543,529,985,830) | (1,402,202,048,970)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I+II+III) | (24,724,273,902) | 47,731,951,609 | (1,589,139,565) | (238,932,544,003) |
Ⅴ.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777,613,057,862 | 767,118,225,881 | 767,118,225,881 | 1,038,586,920,369 |
Ⅵ.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6,011,437,417 | (1,009,667,550) | 12,083,971,546 | (32,536,150,485) |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29) | 768,900,221,377 | 813,840,509,940 | 777,613,057,862 | 767,118,225,881 |
Ⅲ.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참조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5 기 1분기 2015년 01월 01일 부터 2015년 03월 31일 까지 |
제 4 기 1분기 2014년 01월 01일 부터 2014년 03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구: 주식회사 BS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BNK금융지주(구: 주식회사 BS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이라 함)와 연결대상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라 함)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및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3월 15일에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BNK캐피탈주식회사 및 BNK신용정보주식회사와 주식이전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11년에 100% 지분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BNK시스템 및 주식회사 BNK저축은행을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14년 10월금융위원회의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과 지분취득을 완료하여 주식회사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의 납입자본금은 설립후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당분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 1,171,899백만원이며, 발행주식수는 234,379,899주입니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목표를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며 이에 따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에 대한 결정, 경영지배구조 결정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부수하는 종속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종속기업에 대한 출자 및 종속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 조달 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지분보유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배기업과 주요 연결대상 종속기업간의 지분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업종 | 소재지 | 결산월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주식회사 부산은행 | 은행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주식회사 경남은행 | 은행업 | 대한민국 | 12월 | 56.97 | 56.97 | |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투자중개업 및 투자매매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BNK캐피탈주식회사 | 여신전문금융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주식회사 BNK저축은행 | 저축은행업 | 대한민국 | 6월 | 100.00 | 100.00 | |
BNK신용정보주식회사 |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주식회사 BNK시스템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주식회사 부산은행 | 불특정금전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개발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노후생활연금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개인연금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퇴직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신개인연금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연금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적립식목적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가계금전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주식회사 경남은행 | 칸서스제육차 유한회사(주3) | SPC | 대한민국 | 12월 | - | - |
불특정금전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노후생활연금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개인연금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퇴직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신개인연금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연금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적립식목적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가계금전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기업금전신탁(주1) |
신탁업 | 대한민국 | 12월 | - | - | |
유리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수익증권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대신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51호 | 수익증권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대신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55호 | 수익증권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한화사모증권투자신탁72호 |
수익증권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수익증권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삼성플러스알파사모증권제21호 | 수익증권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한화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 | 수익증권 | 대한민국 | 12월 | 100.00 | 100.00 | |
신영사모증권투자신탁KN-1호(주2) |
수익증권 |
대한민국 |
12월 |
- |
100.00 |
|
신영사모증권투자신탁KN-2호(주2) |
수익증권 |
대한민국 |
12월 |
- |
100.00 |
(단위:%) |
투자회사 | 피투자회사 | 업종 | 소재지 | 결산월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케이제이엠파트너즈제십차 주식회사(주3) | SPC | 대한민국 | 12월 | - | - |
씨에스파트너즈 제일차 주식회사(주3) | SPC | 대한민국 | 12월 | - | - | |
씨에스파트너즈 제이차 주식회사(주3) | SPC | 대한민국 | 12월 | - | - | |
비에스코라오제일차 주식회사(주3) | SPC | 대한민국 | 12월 | - | - | |
주식담보대출특정금전신탁 |
특정금전신탁 |
대한민국 | 12월 | - | - | |
주식회사 BNK캐피탈 | KBSC (Cambodia) Plc | 금융업 | 캄보디아 | 12월 | 100.00 | 100.00 |
BS Capital Myanmar Co.,Ltd | 금융업 | 미 얀 마 | 3월 | 99.99 | 99.99 | |
주식회사 BNK저축은행 | 플러스사모부동산 6호 | 수익증권 | 대한민국 | 12월 | 80.00 | 80.00 |
(주1) |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으로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실체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결실체가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2) | 전기말 현재는 종속기업이었지만, 당분기 중에 청산되었습니다. |
(주3) | 자산유동화를 위한 구조화기업으로 피투자자 관련활동에 대한 힘, 변동이익 노출, 연결실체의 변동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변동
당분기 및 전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회사의 범위에 신규로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종속기업명 | 사유 |
---|---|
씨에스파트너즈 제일차 주식회사 | ㈜BNK투자증권 자회사 신규 설립 |
씨에스파트너즈 제이차 주식회사 | ㈜BNK투자증권 자회사 신규 설립 |
비에스코라오제일차 주식회사 | ㈜BNK투자증권 자회사 신규 설립 |
주식담보대출특정금전신탁 | ㈜BNK투자증권 자회사 신규 설립 |
(전기)
종속기업명 | 사유 |
---|---|
주식회사 경남은행 | 주식회사 경남은행 인수에 따른 자회사 편입 |
불특정금전신탁 |
주식회사 경남은행 인수에 따른 경남은행 종속기업의 자회사 편입 |
노후생활연금신탁 |
|
개인연금신탁 |
|
퇴직신탁 |
|
신개인연금신탁 |
|
연금신탁 |
|
적립식목적신탁 |
|
가계금전신탁 |
|
기업금전신탁 |
|
신영사모증권투자신탁KN-1호 | |
신영사모증권투자신탁KN-2호 | |
유리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
|
대신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51호 | |
대신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55호 | |
한화사모증권투자신탁72호 |
|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1호 | |
삼성플러스알파사모증권제21호 | |
한화사모증권투자신탁제15호 | |
케이제이엠파트너즈제십차 주식회사 | 주식회사 BNK투자증권의 자회사 신규 설립 |
KBSC (Cambodia) Plc | 주식회사 BNK캐피탈의 해외자회사 신규 설립 |
BS Capital Myanmar Co.,Ltd |
당분기 및 전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종속기업명 | 사유 |
---|---|
신영사모증권투자신탁KN-1호 |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신탁 청산 |
신영사모증권투자신탁KN-2호 |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신탁 청산 |
(전기)
종속기업명 | 사유 |
---|---|
기업금전신탁 | 전기 중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신탁 청산 |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상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회사명 | 당분기말 | ||||||
---|---|---|---|---|---|---|---|
자산 | 부채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영업이익 | 분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이익 | |
(주)부산은행과 그 종속기업 | 48,039,596 | 44,503,887 | 3,535,709 | - | 138,330 | 106,562 | 108,227 |
(주)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 33,706,642 | 31,474,865 | 2,231,777 | - | 88,892 | 81,527 | 87,708 |
(주)BNK투자증권과 그 종속기업 | 701,478 | 582,160 | 119,318 | - | 2,774 | 2,045 | 1,735 |
BNK캐피탈(주)과 그 종속기업 | 3,870,855 | 3,437,044 | 433,811 | - | 146,967 | 11,420 | 11,141 |
(주)BNK저축은행과 그 종속기업 | 775,541 | 656,992 | 118,549 | - | (4) | (171) | (171) |
BNK신용정보(주) | 7,305 | 418 | 6,887 | - | 198 | 151 | 151 |
(주)BNK시스템 | 5,891 | 988 | 4,903 | - | 77 | 67 | 67 |
(단위:백만원) |
회사명 | 전기말 | ||||||
---|---|---|---|---|---|---|---|
자산 | 부채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손실) |
총포괄손익 | |
(주)부산은행과 그 종속기업 | 46,398,613 | 42,969,747 | 3,428,866 | - | 456,848 | 355,202 | 355,297 |
(주)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 32,854,636 | 30,707,871 | 2,146,765 | - | 13,934 | 8,696 | 6,196 |
(주)BNK투자증권과 그 종속기업 | 511,957 | 394,374 | 117,583 | - | 7,932 | 5,734 | 5,645 |
BNK캐피탈(주)과 그 종속기업 | 3,583,253 | 3,160,583 | 422,670 | - | 46,972 | 36,311 | 35,991 |
(주)BNK저축은행과 그 종속기업 | 736,087 | 617,367 | 118,720 | - | 14,056 | 10,456 | 10,523 |
BNK신용정보(주) | 7,111 | 375 | 6,736 | - | 638 | 488 | 488 |
(주)BNK시스템 | 6,797 | 1,961 | 4,836 | - | 953 | 724 | 724 |
4)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부산은행은 1967년 10월 10일 설립된 이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1년 1월부터는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 및 일부 특별회계에 대한 시금고은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은행의 본점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에 소재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국내에 203개의 지점과 66개의 출장소, 해외에 1개의 지점과 1개의 해외사무소를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1972년 6월 15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발행주식을 상장하였으며, 2011년 3월 15일자로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지배기업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던 은행의 주식은 2011년 3월 30일자로 상장이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은행의 납입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의 유ㆍ무상증자를 거쳐
당분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9,484억원으로 지배기업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있습니다. 은행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2015년3월 31일자로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5)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경남은행(구: 주식회사 KNB금융지주)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4년 5월 1일에 우리금융지주주식회사에서 경남은행 지주사업부문이 인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2014년 5월 2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은행은 2014년 8월 1일 종속기업인 (주)경남은행을 합병 후 사명을 (주)경남은행으로 변경하였으며, 신탁업법 제3조에 따라 신탁업 겸영인가를 받아 일반은행 업무 및 외국환업무와 신탁업무를 겸영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본점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에 소재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국내에 16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보통주 자본금은 3,921억원으로 지배기업이 56.9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2015년 3월 31일자로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6)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주식회사 BNK투자증권은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7년 6월 2일 설립되어 1999년 4월 29일 한국거래소 개장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9년 11월에 증권업을 인가 받아 상호를 주식회사 부은선물에서 주식회사 BNK투자증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850억원으로 지배기업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2015년 3월 31일자로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7) BNK캐피탈주식회사
BNK캐피탈주식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0년 7월 15일 설립되어 2010년 10월 5일부터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2,130억원으로 지배기업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2015년 3월 31일자로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8) 주식회사 BNK저축은행
주식회사 BNK저축은행은 저축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13일 설립되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310억원으로서 지배기업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결산일은 6월 30일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2015년 3월 31일자로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9) BNK신용정보주식회사
BNK신용정보주식회사는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3년 6월17일 설립되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30억원으로서 지배기업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2015년 3월 31일자로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10) 주식회사 BNK시스템
주식회사 BNK시스템은 금융 IT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2011년 5월 20일 설립되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30억원으로서 지배기업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2015년 3월 31일자로 독립된 감사인으로부터 검토 받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동 연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연결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요약중간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근무연수의 경과와 무관한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하지 않고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0-2012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고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추가하는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규정하는 부문자산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의 총자산에서 기업전체의 자산으로의 조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1-2013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요약중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중간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금융상품 위험 관리
(1) 개요
연결실체가 노출될 수 있는 금융위험의 종류에는 신용위험 (Credit risk), 시장위험 (Market risk), 유동성위험 (Liquidity risk), 운영위험 (Operational risk) 등이 있습니다.
전기말 이후 연결실체의 금융위험관리목적과 위험관리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없습니다.
(2) 신용위험
1)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성자산 및 예치금 | 2,061,438 | 2,428,704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단기매매금융자산 | 993,770 | 808,905 |
매도가능금융자산 | 4,098,157 | 4,066,773 |
만기보유금융자산 | 6,531,566 | 6,343,757 |
대출채권 | 65,910,905 | 63,488,027 |
수취채권 | 3,885,359 | 3,067,866 |
파생상품자산 | 338,467 | 338,511 |
지급보증 | 1,903,289 | 1,924,886 |
약정 | 11,819,201 | 12,648,660 |
합 계 | 97,542,152 | 95,116,089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손상 여부에 따른 신용위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말
(단위:백만원) |
구분 | 원화대출금 | 기타대출금 | 수취채권 | 합 계 | |||
---|---|---|---|---|---|---|---|
가계 | 기업 | 공공 및 기타 | 소계 | ||||
연체되지도 손상되지도 않은 자산 | 17,014,241 | 41,716,151 | 1,656,535 | 60,386,927 | 4,848,327 | 3,904,909 | 69,140,163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자산 | 112,281 | 150,930 | 1,181 | 264,392 | 51,054 | - | 315,446 |
손상된 자산 | 87,677 | 765,960 | 4,502 | 858,139 | 71,623 | 1,439 | 931,201 |
소 계 | 17,214,199 | 42,633,041 | 1,662,218 | 61,509,458 | 4,971,004 | 3,906,348 | 70,386,810 |
이연대출부대손익 | 60,276 | 38,101 | 1,208 | 99,585 | 19,772 | - | 119,357 |
대손충당금 | (55,928) | (538,584) | (8,766) | (603,278) | (85,636) | (8,342) | (697,256) |
현재가치할인차금(임차보증금) | - | - | - | - | - | (12,647) | (12,647) |
합 계 | 17,218,547 | 42,132,558 | 1,654,660 | 61,005,765 | 4,905,140 | 3,885,359 | 69,796,264 |
나. 전기말
(단위:백만원) |
구분 | 원화대출금 | 기타대출금 | 수취채권 | 합 계 | |||
---|---|---|---|---|---|---|---|
가계 | 기업 | 공공 및 기타 | 소계 | ||||
연체되지도 손상되지도 않은 자산 | 16,490,796 | 39,736,488 | 1,741,350 | 57,968,634 | 4,843,198 | 3,089,104 | 65,900,936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자산 | 100,723 | 125,153 | 2,999 | 228,875 | 52,214 | - | 281,089 |
손상된 자산 | 75,307 | 785,254 | 13,996 | 874,557 | 64,781 | 1,327 | 940,665 |
소 계 | 16,666,826 | 40,646,895 | 1,758,345 | 59,072,066 | 4,960,193 | 3,090,431 | 67,122,690 |
이연대출부대손익 | 58,958 | 39,092 | 1,222 | 99,272 | 20,550 | - | 119,822 |
대손충당금 | (56,740) | (509,149) | (9,792) | (575,681) | (88,373) | (9,469) | (673,523) |
현재가치할인차금(임차보증금) | - | - | - | - | - | (13,096) | (13,096) |
합 계 | 16,669,044 | 40,176,838 | 1,749,775 | 58,595,657 | 4,892,370 | 3,067,866 | 66,555,893 |
3) 신용위험의 집중도 분석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산업별 주요 대출채권 및 투자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산업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대출채권 | 단기매매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대출채권 | 단기매매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합계 | |
광업 | 48,525 | - | 30,411 | 10,000 | 88,936 | 50,895 | - | 20,049 | 40,000 | 110,944 |
제조업 | 21,413,117 | 28,331 | 10,453 | - | 21,451,901 | 20,914,749 | 26,091 | 163,846 | 90,077 | 21,194,763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241,823 | - | 147,294 | 383,084 | 772,201 | 229,211 | - | 145,324 | 240,771 | 615,306 |
건설업 | 3,106,834 | 1,003 | 316,089 | 488,475 | 3,912,401 | 2,826,278 | 1,005 | 242,022 | 273,962 | 3,343,267 |
도매 및 소매업 | 4,393,650 | 216 | - | - | 4,393,866 | 4,301,650 | 2,045 | - | - | 4,303,695 |
운수업 | 2,307,878 | 9,484 | 155,141 | 150,473 | 2,622,976 | 2,284,271 | 7,346 | 153,346 | 194,105 | 2,639,068 |
숙박 및 음식점업 | 1,329,759 | - | - | - | 1,329,759 | 1,267,540 | - | - | - | 1,267,540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317,106 | - | 2,000 | - | 319,106 | 313,634 | - | 2,000 | - | 315,634 |
금융 및 보험업 | 758,449 | 300,126 | 1,163,860 | 1,421,977 | 3,644,412 | 723,241 | 342,481 | 921,029 | 1,199,918 | 3,186,669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7,094,700 | 20,060 | 794,596 | 594,338 | 8,503,694 | 6,393,389 | - | 488,063 | 221,268 | 7,102,720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179,620 | - | 20,341 | 191,359 | 391,320 | 173,010 | - | 91,460 | 151,475 | 415,945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083,476 | 207,031 | 1,360,768 | 3,191,548 | 5,842,823 | 1,134,116 | 79,144 | 1,569,402 | 3,611,211 | 6,393,873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608,611 | - | 81,016 | 100,298 | 789,925 | 606,996 | - | 121,295 | 100,218 | 828,509 |
기타 | 20,126,506 | 427,519 | 16,188 | 14 | 20,570,227 | 19,378,093 | 350,793 | 148,937 | 220,752 | 20,098,575 |
합계 | 63,010,054 | 993,770 | 4,098,157 | 6,531,566 | 74,633,547 | 60,597,073 | 808,905 | 4,066,773 | 6,343,757 | 71,816,508 |
(3) 유동성위험
1) 비파생금융부채 및 파생상품의 만기구조 분석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비파생금융부채 및 파생상품의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1개월 이하 | 1개월초과~ 3개월이하 |
3개월초과~ 12개월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금융부채(주1): | ||||||
예수부채 | 19,666,278 | 8,159,515 | 25,532,427 | 8,041,701 | 145,239 | 61,545,160 |
차입부채 | 1,879,740 | 629,810 | 1,606,954 | 2,253,763 | 509,345 | 6,879,612 |
사채 | 119,912 | 360,856 | 1,151,153 | 4,326,011 | 1,598,703 | 7,556,635 |
기타부채(주2) | 4,125,492 | 52,835 | 65,245 | 190,530 | 333,671 | 4,767,773 |
소계 | 25,791,422 | 9,203,016 | 28,355,779 | 14,812,005 | 2,586,958 | 80,749,180 |
파생상품자산: | ||||||
매매목적 파생상품 | 68,979 | 47,449 | 164,447 | 57,576 | 16 | 338,467 |
소계 | 68,979 | 47,449 | 164,447 | 57,576 | 16 | 338,467 |
파생상품부채: | ||||||
위험회피 파생상품 | - | 220 | 127 | - | - | 347 |
매매목적 파생상품 | 61,722 | 46,466 | 179,992 | 38,194 | - | 326,374 |
소계 | 61,722 | 46,686 | 180,119 | 38,194 | - | 326,721 |
(주1) | 금융부채는 약정 원금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2) | 기타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수입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1개월 이하 | 1개월초과~ 3개월이하 |
3개월초과~ 12개월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 초과 | 합계 | |
금융부채(주1): | ||||||
예수부채 | 18,056,786 | 10,084,261 | 23,256,031 | 8,159,929 | 349,489 | 59,906,496 |
차입부채 | 1,304,582 | 883,550 | 1,486,025 | 2,407,524 | 582,626 | 6,664,307 |
사채 | 191,072 | 254,978 | 1,352,297 | 4,067,202 | 1,433,960 | 7,299,509 |
기타부채(주2) | 3,333,094 | 13,677 | 61,928 | 193,392 | 389,801 | 3,991,892 |
소계 | 22,885,534 | 11,236,466 | 26,156,281 | 14,828,047 | 2,755,876 | 77,862,204 |
파생상품자산: | ||||||
매매목적 파생상품 | 338,511 | - | - | - | - | 338,511 |
소계 | 338,511 | - | - | - | - | 338,511 |
파생상품부채: | ||||||
위험회피 파생상품 | - | - | - | 428 | - | 428 |
매매목적 파생상품 | 290,116 | - | - | - | - | 290,116 |
소계 | 290,116 | - | - | 428 | - | 290,544 |
(주1) | 금융부채는 약정 원금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2) | 기타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임대수입보증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 시장위험
트레이닝 포지션의 금리, 주가, 환위험에 대한 1일 보유기간의 99% 신뢰도 수준에서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당분기 및 전기 VaR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산은행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최고치 | 최저치 | 평균치 | 기말 | |
금리 위험 | 114 | 81 | 102 | 102 |
주가 위험 | 330 | - | 51 | - |
환 위험 | 2,453 | - | 417 | 70 |
총 VaR | 2,454 | 80 | 472 | 123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최고치 | 최저치 | 평균치 | 기말 | |
금리 위험 |
241 |
45 |
96 |
64 |
주가 위험 |
804 |
- |
197 |
- |
환 위험 |
512 |
17 |
115 |
167 |
총 VaR |
829 |
61 |
282 |
175 |
2) 경남은행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최고치 | 최저치 | 평균치 | 기말 | |
금리 위험 | 353 | 61 | 150 | 182 |
주가 위험 | 377 | 274 | 321 | 314 |
환 위험 | 78 | 5 | 22 | 11 |
총 VaR | 462 | 295 | 355 | 360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최고치 | 최저치 | 평균치 | 기말 | |
금리 위험 | 585 | 19 | 259 | 106 |
주가 위험 | 529 | 144 | 342 | 379 |
환 위험 | 337 | 3 | 16 | 50 |
총 VaR | 625 | 243 | 436 | 373 |
(5) 자본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자기자본비율")을 규제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자본비율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협약 (Basel Ⅲ)에 기반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2013년 12월말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위험가중자산 총액을 자기자본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위험가중자산은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량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근거해 위험별(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하며,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이용합니다.
(단위:백만원, %)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보통주자본(A) |
4,931,975 |
4,736,042 |
기타자기자본(B) |
294,950 |
297,122 |
보완자본(C) |
2,187,116 |
2,304,313 |
자기자본 합계(D) |
7,414,041 |
7,337,477 |
신용위험가중자산 |
59,905,467 |
57,607,887 |
시장위험가중자산 |
340,550 |
232,788 |
운영위험가중자산 |
3,804,528 |
3,773,438 |
총위험가중자산(E) |
64,050,545 |
61,614,112 |
보통주자본비율(A/E) |
7.70 |
7.69 |
기본자본비율((A+B))/E) |
8.16 |
8.17 |
총자본비율(D/E) |
11.58 |
11.91 |
5. 부문별공시
(1) 부문별 보고 현황 및 사업별 부문
부문별 정보는 연결실체의 사업별부문에 관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사업부문의 주요 구분은 연결실체의 내부보고 현황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은행 두 부문,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기타의 여섯 가지 영업 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영업 부문은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별 분류 및 연결실체의 조직을 기초로 나뉘어지며, 이를 기초로 주요 부문별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별 영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
---|---|---|---|---|---|---|---|---|---|
부산은행 | 경남은행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BNK저축은행 | 기타 | 합 계 | 조정사항 | 연결재무제표 | |
순이자손익 | 268,014 | 171,047 | 1,126 | 46,194 | 6,967 | 46 | 493,394 | 768 | 494,162 |
순수수료손익 | 26,101 | 11,490 | 4,808 | 4,234 | (98) | 798 | 47,333 | (530) | 46,803 |
투자금융자산순손익 | 23,038 | 14,305 | 2,769 | - | - | - | 40,112 | - | 40,112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등 | (47,533) | (9,509) | 8 | (22,294) | (2,792) | - | (82,120) | - | (82,120) |
외환거래손익 | 5,576 | (1,865) | - | 14 | - | - | 3,725 | - | 3,725 |
파생상품관련손익 | 1,545 | 3,230 | 2,096 | - | - | - | 6,871 | - | 6,871 |
일반관리비 | (125,419) | (87,260) | (8,026) | (11,931) | (3,380) | (2,468) | (238,484) | (5,352) | (243,836) |
기타영업손익 | (12,992) | (12,572) | (12) | (1,521) | (701) | 1,913 | (25,885) | (2,150) | (28,035)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37,670 | 105,443 | 2,774 | 14,705 | 2 | (11,266) | 249,328 | 4,453 | 253,781 |
법인세비용 | 31,108 | 23,916 | 728 | 3,286 | 173 | 71 | 59,282 | 1,068 | 60,350 |
당분기순이익 | 106,562 | 81,527 | 2,045 | 11,420 | (171) | 218 | 201,601 | (8,170) | 193,431 |
자산 총계 | 48,039,596 | 33,706,642 | 701,478 | 3,870,855 | 775,541 | 13,196 | 87,107,308 | 4,126 | 87,111,434 |
부채 총계 | 44,503,887 | 31,474,865 | 582,160 | 3,437,044 | 656,992 | 1,405 | 80,656,353 | 841,405 | 81,497,758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분기 | |||||||
---|---|---|---|---|---|---|---|---|
부산은행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BNK저축은행 | 기타 | 합 계 | 조정사항 | 연결재무제표 | |
순이자손익 | 267,066 | 1,231 | 37,179 | 7,845 | (5,551) | 307,770 | - | 307,770 |
순수수료손익 | 22,977 | 3,614 | 3,218 | (20) | 358 | 30,147 | (64) | 30,083 |
투자금융자산순손익 | 8,296 | 1,453 | - | (10) | - | 9,739 | 413 | 10,152 |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 등 | (38,177) | 1 | (20,133) | (1,358) | - | (59,667) | - | (59,667) |
외환거래손익 | 9,691 | - | 1 | - | - | 9,692 | - | 9,692 |
파생상품관련손익 | (4,773) | 525 | - | - | - | (4,248) | - | (4,248) |
일반관리비 | (113,680) | (7,008) | (9,812) | (2,843) | (3,286) | (136,629) | 75 | (136,554) |
기타영업손익 | (22,949) | 403 | 1,085 | (784) | 538 | (21,707) | (571) | (22,278)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127,446 | 212 | 11,544 | 2,829 | (7,940) | 134,091 | 1 | 134,092 |
법인세비용 | (29,058) | (151) | (2,760) | (393) | (141) | (32,503) | - | (32,503) |
전분기순이익 | 98,388 | 61 | 8,784 | 2,436 | (8,081) | 101,588 | 1 | 101,589 |
자산 총계 | 43,272,520 | 619,905 | 3,049,489 | 686,177 | 3,538,321 | 51,166,412 | (3,493,689) | 47,672,723 |
부채 총계 | 39,694,713 | 508,232 | 2,704,132 | 575,441 | 852,325 | 44,334,843 | (310,308) | 44,024,535 |
(2) 상품별 및 지역별 부문
연결실체의 상품은 이자상품, 비이자상품 및 기타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품의 구분은 상기 영업부문별 구성내용 등에 고려되어 반영되었으므로 별도로 상품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공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대부분의 사업을 대한민국내에서만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부문 수익에 대한 공시 사항은 없습니다.
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가액 측정기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계속기업가정에 따라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상품 |
만기보유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위험회피 파생상품 |
합계 | |||
단기매매 | 당기손익인식지정 | 매매목적 파생상품 |
|||||||
예치금 | - | - | - | 2,061,438 | - | - | - | - | 2,061,438 |
투자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042,546 | - | - | - | - | - | - | - | 1,042,546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4,855,673 | - | - | - | 4,855,673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 | - | - | 6,531,566 | - | - | 6,531,566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 | - | - | 69,796,264 | - | - | - | - | 69,796,264 |
파생상품자산 | - | - | 338,467 | - | - | - | - | - | 338,467 |
금융자산 합계 | 1,042,546 | - | 338,467 | 71,857,702 | 4,855,673 | 6,531,566 | - | - | 84,625,954 |
예수부채 | - | - | - | - | - | - | 61,545,159 | - | 61,545,159 |
차입부채 | - | - | - | - | - | - | 6,879,612 | - | 6,879,612 |
사채 | - | - | - | - | - | - | 7,571,259 | - | 7,571,259 |
파생상품부채 | - | - | 326,374 | - | - | - | - | 347 | 326,721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 4,936,283 | - | 4,936,283 |
금융부채 합계 | - | - | 326,374 | - | - | - | 80,932,313 | 347 | 81,259,034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상품 |
만기보유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위험회피 파생상품 |
합계 | |||
단기매매 | 당기손익인식지정 | 매매목적 파생상품 |
|||||||
예치금 | - | - | 2,428,704 | - | - | - | - | 2,428,704 | |
투자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885,064 | - | - | - | - | - | - | - | 885,064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4,997,538 | - | - | - | 4,997,538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 | - | - | 6,343,757 | - | - | 6,343,757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 | - | - | 66,555,893 | - | - | - | - | 66,555,893 |
파생상품자산 | - | - | 338,511 | - | - | - | - | - | 338,511 |
금융자산 합계 | 885,064 | - | 338,511 | 68,984,597 | 4,997,538 | 6,343,757 | - | - | 81,549,467 |
예수부채 | - | - | - | - | - | - | 59,906,496 | - | 59,906,496 |
차입부채 | - | - | - | - | - | - | 6,664,307 | - | 6,664,307 |
사채 | - | - | - | - | - | - | 7,299,509 | - | 7,299,509 |
파생상품부채 | - | - | 289,992 | - | - | - | - | 552 | 290,544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 3,976,108 | - | 3,976,108 |
금융부채 합계 | - | - | 289,992 | - | - | - | 77,846,420 | 552 | 78,136,964 |
(2) 연결실체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가정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평가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결정방법 |
---|---|
유가증권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IMV모형(Imputed Market Value Model),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중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는 상품은 해당 평가모형을 이용하며, 그 외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파생상품은 유한차분법(FDM:Finite Difference Method), 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공정가치 결정방법 |
---|---|
예수부채 |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예수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한부예금의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 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차입부채 | DCF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계약현금흐름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사채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한 평가금액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기타 금융부채 |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금융부채로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ㆍ수준 1 :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 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1 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파생상품, 국고 채권 등이 있습니다.
ㆍ수준 2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 준 2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대부분 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스왑, 선도, 옵션 등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 등 이 있습니다.
ㆍ수준 3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 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 품에는 비상장주식과 복잡한 구조화채권,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 니다.
(4) 계정 분류별 공정가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65,910,905 |
66,038,489 |
- |
- |
66,038,489 |
만기보유증권 | 6,531,566 | 6,719,310 | 92,383 | 6,626,927 | - |
소 계 | 72,442,471 | 72,705,362 | 92,383 | 6,626,927 | 65,986,052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61,545,159 | 61,620,002 | - | 26,116,628 | 35,503,374 |
차입부채 | 6,879,612 | 6,937,594 | - | 6,819,472 | 118,122 |
사채 | 7,571,259 | 7,930,812 | - | 7,930,812 | - |
소 계 | 75,996,030 | 76,488,408 | - | 40,866,912 | 35,621,496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63,488,027 | 63,728,154 | - | - | 63,728,154 |
만기보유증권 | 6,343,757 | 6,483,996 | 122,326 | 6,361,670 | - |
소 계 | 69,831,784 | 70,212,150 | 122,326 | 6,361,670 | 63,728,154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9,906,496 | 59,987,636 | - | - | 59,987,636 |
차입부채 | 6,664,307 | 6,658,816 | 21,101 | 6,529,260 | 108,455 |
사채 | 7,299,509 | 7,471,924 | - | 7,471,924 | - |
소 계 | 73,870,312 | 74,118,376 | 21,101 | 14,001,184 | 60,096,091 |
연결실체는 상기 표에 기술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연결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최초 인식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단기매매금융자산 | 1,042,546 | 1,042,546 | 424,079 | 618,467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4,828,819 | 4,828,819 | 1,058,762 | 3,031,235 | 738,822 |
파생상품자산 | 338,467 | 338,467 | 861 | 337,590 | 16 |
소 계 | 6,209,832 | 6,209,833 | 1,483,703 | 3,987,292 | 738,838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326,721 | 326,721 | 790 | 325,931 | -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단기매매금융자산 | 885,064 | 885,064 | 701,741 | 183,323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4,972,982 | 4,972,982 | 1,014,072 | 3,217,843 | 741,067 |
파생상품자산 | 338,511 | 338,511 | 25 | 338,470 | 16 |
소 계 | 6,196,557 | 6,196,557 | 1,715,838 | 3,739,636 | 741,083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290,544 | 290,544 | 27 | 290,517 | - |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내역 및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주) | 비상장 지분증권 | 26,854 | 24,556 |
(주)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표시하였습니다. |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만약,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평가기법에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과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참여자가 사용하는 평가기법은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한 평가기법이 적절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기록된 공정가치가 합리적이라고 확신하지만,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가정을 이용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의 금융상품 공정가치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평가기법이 사용되었고 여러 추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금액과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만기보유금융자산 | 6,626,927 | ||
채무증권 | 6,626,927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차입부채 | 6,819,472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7,930,812 | DCF 모형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만기보유금융자산 | 6,361,670 | ||
채무증권 | 6,361,670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차입부채 | 6,529,260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7,471,924 | DCF 모형 |
할인율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618,467 | ||
채무증권 | 607,136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11,331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매도가능금융자산: | 3,050,489 | ||
채무증권 | 3,044,460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6,029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파생상품자산 | 337,590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325,931 | DCF 모형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83,323 | ||
채무증권 | 183,323 | DCF 모형 | 할인율 |
매도가능금융자산: | 3,217,843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채무증권 | 3,040,104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177,739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파생상품자산 | 338,470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290,517 | DCF 모형 | 할인율 |
(6)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66,038,489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35,503,374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118,122 | DCF 모형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63,728,154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9,987,636 | DCF 모형 | 할인율 |
차입부채 | 108,455 | DCF 모형 | 할인율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738,341 | |||
지분증권 | 448,280 | FCFE모형 및 배당할인모형 등 |
할인율: 4.14% ~ 19.40% 성장률: 0.00% 청산가치: 0.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290,062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16 | 이항모형 | 변동성: 5.14% 할인율: 2.51% ~ 3.20%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741,067 | |||
지분증권 | 450,663 | FCFE모형 및 배당할인모형 등 |
할인율: 4.14% ~ 21.34% 성장률: 0.00% 청산가치: 0.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290,404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16 | 이항모형 | 변동성: 5.14% 할인율: 2.51% ~ 3.20%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7) 공정가치수준 3 관련 공시
1)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공정가치수준 3의 기중변동내역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수준 3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기초금액 | 741,067 | 16 |
총손익: | 1,923 | - |
당기손익인식액(주1) | (40) | -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1,963 | - |
매입금액 | 4,920 | - |
매도금액 | (9,088) | - |
기타변동액(주2) | - | - |
다른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 | |
수준3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 | |
당분기말 금액 | 738,822 | 16 |
(단위: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기초금액 | 487,387 | 45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267,904 | - |
총손익: | 2,876 | (29) |
당기손익인식액(주1) | (8,494) | (29)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11,370 | - |
매입금액 | 19,030 | - |
매도금액 | (28,019) | - |
기타변동액(주2) | (8,111) | - |
다른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477 | - |
수준3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8,588) | - |
전기말 금액 | 741,067 | 16 |
(주1) |
당분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과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의 미실현 손익 변동액으로서 당기손익에 포함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은 개별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
|||||||||||||||||||||||
(주2) | 해당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방법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시장가격 및 원가평가값에서 외부평가값으로 변경되면서 수준3로 이동하였습니다. | |||||||||||||||||||||||
(주3) | 당분기 중 지분증권의 상장으로 인하여 수준3에서 수준1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2) 공정가치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주식관련파생상품이 있고, 공정가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품으로 주식이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각 금융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주1) | - | (2,081) | 48,939 | (15,683) |
파생상품자산(주2) | 1 | - | - | - |
합계 | 1 | (2,081) | 48,939 | (15,683) |
(주1) |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2) |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와 주가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주1) | - | (2,117) | 65,732 | (15,200) |
파생상품자산(주2) | 4 | - | - | - |
합계 | 4 | (2,117) | 65,732 | (15,200) |
(주1) |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2) |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와 주가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3) 거래일평가손익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평가기법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은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인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②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 익으로 모두 인식
당분기 및 전기 중 이와 관련하여 이연되고 있는 총 차이금액 및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
---|---|---|---|---|---|
기초 이연손익 | 신규 이연금액 | 상각금액 | 실현금액 | 기말 이연손익 | |
매입주식옵션 관련 이연파생상품평가손익 |
16 | - | - | - | 16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 | ||||
---|---|---|---|---|---|
기초 이연손익 | 신규 이연금액 | 상각금액 | 실현금액 | 기말 이연손익 | |
매입주식옵션 관련 이연파생상품평가손익 |
18 | - | (2) | - | 16 |
연결실체는 매입주식옵션자산 및 매도주식옵션부채 공정가액 평가시 시장에서 관측되는 내재변동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역사적 변동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일에 자체 평가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Day 1 profit)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연하여 인식하였습니다.
7. 현금 및 예치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용이 제한된 현금 및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과 목 | 금융기관 | 금 액 | 사용제한 사유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예치금: | ||||
원화예치금 | 한국은행 | 1,722,994 | 1,937,609 | 한국은행법 |
한국거래소 등 | 8,257 | 76,074 | 투자자예탁금 등 |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 23,195 | 20,272 | 지급준비예치금 등 | |
외화예치금 | 한국은행 | 129,733 | 344,917 | 지급준비예치금 |
중국인민은행 등 | 10,722 | 10,745 | 해외자회사 지준예치금 등 | |
합 계 | 1,894,901 | 2,389,617 |
8. 투자금융자산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단기매매금융자산: | ||
지분증권 | 11,364 | 10,614 |
국공채 | 192,944 | 148,288 |
금융채 | 173,059 | 133,129 |
기업이 발행한 원화채무증권 | 377,146 | 268,664 |
매입어음 | 250,621 | 258,824 |
수익증권 | 37,412 | 32,781 |
기타 | - | 32,764 |
소 계 | 1,042,546 | 885,064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 | 458,260 | 460,623 |
국공채 | 688,130 | 871,720 |
금융채 | 632,892 | 281,944 |
기업이 발행한 원화채무증권 | 1,963,883 | 2,400,777 |
기업이 발행한 외화채무증권 | 17,128 | 17,173 |
담보제공 채무증권(주) | 796,124 | 495,159 |
수익증권 | 296,300 | 467,139 |
기타 | 2,956 | 3,003 |
소 계 | 4,855,673 | 4,997,538 |
만기보유금융자산: | ||
국공채 | 2,886,157 | 2,756,164 |
금융채 | 489,107 | 389,860 |
기업이 발행한 원화채무증권 | 2,677,850 | 2,733,692 |
외화채무증권 | 11,049 | |
담보제공 채무증권(주) | 467,403 | 464,041 |
소 계 | 6,531,566 | 6,343,757 |
합 계 | 12,429,785 | 12,226,359 |
(주) | 담보제공 채무증권은 대여유가증권 및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관련 담보 제공된 채무증권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금융자산 중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담보제공처 | 액면가액 | 사유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한국예탁결제원 | 224,767 | 225,965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한국증권금융 | 20,000 | 22,008 | 대차거래관련 | |
매도가능금융자산 | 한국거래소 | 270 | 320 | 차액결제관련등 |
한국은행 | 260,000 | 270,000 | 차입담보 등 | |
한국예탁결제원 | 11,200 | 150 | 손해배상공동기금 관련 등 | |
한국증권금융 | 75,000 | 20,000 | 대여거래 | |
BOA 등 | 117,964 | 94,938 | CSA담보 | |
스미토모미쓰이신탁은행 등 | 119,000 | 171,500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
만기보유금융자산 | 한국은행 | 1,175,000 | 1,030,000 | 차입담보 및 차액결제 관련 |
한국예탁결제원 | 501,000 | 490,000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 |
노무라금융투자 등 | 248,200 | 217,750 | 환매조건부채권매도관련 등 | |
선물회사 등 | 62,530 | 62,530 | 선물 증거금 등 | |
합 계 | 2,814,931 | 2,605,161 |
9.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대출채권: | ||
원화대출금: | ||
기업자금대출금: | ||
운전자금대출금 | 25,829,036 | 24,401,000 |
시설자금대출금 | 16,804,005 | 16,245,895 |
소 계 | 42,633,041 | 40,646,895 |
가계자금대출 | 17,214,199 | 16,666,826 |
공공및기타자금대출금 | 1,387,649 | 1,480,362 |
은행간대여금 | 274,569 | 277,983 |
소 계 | 61,509,458 | 59,072,066 |
외화대출금 |
745,225 |
742,289 |
역외외화대출금 |
6,630 |
6,595 |
내국수입유산스 |
737,692 |
776,124 |
콜론 | 199,800 | 71,250 |
매입어음 | 137,379 | 142,825 |
매입외환 | 531,691 | 528,701 |
지급보증대지급금 | 20,561 | 10,892 |
신용카드채권 | 615,954 | 666,740 |
환매조건부채권매수 | 330,000 | 230,000 |
사모사채 | 285,793 | 389,949 |
금융리스채권 | 618,697 | 655,585 |
할부금융채권 | 741,582 | 739,243 |
대출채권 계 | 66,480,462 | 64,032,259 |
대손충당금(주1) | (688,914) | (664,054) |
이연대출부대수익 | (28,094) | (25,902) |
이연대출부대비용 | 147,451 | 145,724 |
합 계 | 65,910,905 | 63,488,027 |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수취채권: | ||
가지급금 | 2,198 | 2,000 |
미수금 | 2,825,690 | 2,160,247 |
미회수내국환채권 | 244,596 | 108,272 |
보증금 | 332,473 | 334,153 |
미수수익 | 499,990 | 483,721 |
공탁금 | 1,013 | 936 |
미결제외환 | 388 | 145 |
기타 | - | 957 |
수취채권 계 | 3,906,348 | 3,090,431 |
대손충당금 | (8,342) | (9,469) |
현재가치할인차금(임차보증금) | (12,647) | (13,096) |
합 계 | 3,885,359 | 3,067,866 |
(주1)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재가치할인차금이 각각 4,152백만원과 4,772백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
10. 대손충당금
당분기 및 전기 중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
---|---|---|---|---|---|
원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신용카드채권 | 기타 | 합 계 | |
기초 | 580,544 | 17,054 | 21,466 | 54,459 | 673,523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43,555) | (881) | (4,505) | (14,641) | (63,582)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감소 | (6,142) | (223) | (12) | (108) | (6,485)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증가 | 11,004 | 11 | 1,779 | 7,136 | 19,930 |
외화환산차이 | - | 24 | - | (2) | 22 |
기타 | (18,091) | (13) | 13 | (5,418) | (23,509) |
소 계 | 523,760 | 15,972 | 18,741 | 41,426 | 599,899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79,671 | 1,937 | 2,110 | 13,639 | 97,357 |
당분기말 잔액 | 603,431 | 17,909 | 20,851 | 55,065 | 697,256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 | ||||
---|---|---|---|---|---|
원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신용카드채권 | 기타 | 합 계 | |
기초 | 400,576 | 18,297 | 10,299 | 15,284 | 444,456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252,233 | 2,430 | 9,762 | 25,009 | 289,434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287,552) | (1,735) | (13,902) | (45,444) | (348,633)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감소 | (11,487) | (35) | (122) | (450) | (12,094)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증가 | 35,676 | 1,742 | 5,028 | 6,005 | 48,451 |
외화환산차이 | - | (207) | - | (1) | (208) |
기타 | (19,510) | (32) | 1 | 10,423 | (9,118) |
소 계 | 369,936 | 20,460 | 11,066 | 10,826 | 412,288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210,608 | (3,406) | 10,400 | 43,633 | 261,235 |
전기말 잔액 | 580,544 | 17,054 | 21,466 | 54,459 | 673,523 |
11.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목적 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61,178 | 54,401 | 267,968 | 255,907 |
통화스왑 | 1,886 | 2,365 | 59,159 | 58,662 |
통화옵션 | 3,306 | 3,035 | 10,272 | 10,296 |
소 계 | 66,370 | 59,801 | 337,399 | 324,865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296 | 29 | 160 | 687 |
매도이자율선물 | - | 37 | - | - |
소 계 | 296 | 66 | 160 | 687 |
주식관련: | ||||
매입주식옵션 | 55 | 456 | 892 | - |
매도주식옵션 | 777 | 47 | - | 822 |
매입주식선물 | - | 5 | - | - |
매도주식선물 | 5 | - | - | - |
이연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16 | - |
소 계 | 837 | 508 | 908 | 822 |
합 계 | 67,503 | 60,375 | 338,467 | 326,374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평가이익 | 평가손실 | 자산 | 부채 | |
통화관련: | ||||
통화선도 | 218,534 | 209,669 | 230,017 | 218,492 |
통화스왑 | 25,644 | 25,167 | 59,643 | 58,608 |
통화옵션 | 4,924 | 4,415 | 11,838 | 11,866 |
소 계 | 249,102 | 239,251 | 301,498 | 288,966 |
이자율관련: | ||||
이자율스왑 | 536 | 41 | 189 | 1,103 |
소 계 | 536 | 41 | 189 | 1,103 |
주식관련: | ||||
매입주식옵션 | - | 28 | 62 | - |
매도주식옵션 | - | - | - | 47 |
주식선도 | 28 | 28 | - | - |
이연파생상품평가손익 | - | 2 | - | - |
소 계 | 28 | 58 | 62 | 47 |
기타파생상품자산 | 5,211 | - | 36,762 | - |
합 계 | 254,877 | 239,350 | 338,511 | 290,116 |
12.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1) 당분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당분기 | |||||||
---|---|---|---|---|---|---|---|
과목 | 기초 | 취득 | 처분 및 폐기 |
대체(주) | 감가상각 | 기타 | 기말 |
업무용토지 | 276,580 | - | - | 2,307 | - | - | 278,887 |
업무용건물 | 337,095 | 100 | - | 4,315 | (2,029) | - | 339,481 |
임차점포시설물 | 29,484 | 855 | (170) | 462 | (2,590) | 4 | 28,045 |
업무용동산 | 116,024 | 2,350 | (117) | 843 | (10,213) | 2 | 108,889 |
건설중인자산 | 8,035 | 5,477 | - | (8,005) | - | 1 | 5,508 |
기타유형자산 | 26,172 | - | - | - | - | - | 26,172 |
합 계 | 793,390 | 8,782 | (287) | (78) | (14,832) | 7 | 786,982 |
(주) | 당분기 중 임대비율 변동으로 인하여 투자부동산에서 3,957백만원이 대체되었으며, 무형자산으로 1,951백만원이 대체되었으며,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2,175백만원이 대체되었습니다.대체 이외에 복구충당부채로부터 순증가액 9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백만원) |
전기 | ||||||||
---|---|---|---|---|---|---|---|---|
과목 | 기초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취득 | 처분 및 폐기 |
대체(주) | 감가상각 | 기타 | 기말 |
업무용토지 | 170,686 | 105,235 | - | (903) | 1,562 | - | - | 276,580 |
업무용건물 | 141,938 | 79,295 | 503 | (927) | 120,817 | (4,531) | - | 337,095 |
임차점포시설물 | 21,599 | 7,978 | 3,057 | (420) | 5,042 | (7,821) | 49 | 29,484 |
업무용동산 | 71,122 | 33,139 | 31,978 | (142) | 9,337 | (29,429) | 19 | 116,024 |
건설중인자산 | 77,205 | 33,403 | 139,014 | - | (241,594) | - | 7 | 8,035 |
기타유형자산 | 26,172 | - | - | - | - | - | - | 26,172 |
합 계 | 508,722 | 259,050 | 174,552 | (2,392) | (104,836) | (41,781) | 75 | 793,390 |
(주) | 전기 중 임대비율 변동으로 인하여 투자부동산으로 33,997백만원이 대체되었으며, 무형자산으로 70,978백만원이 대체되었습니다. 대체 이외에 복구충당부채로부터 순증가액 139백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2) 투자부동산 관련 공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토지 | 100,539 |
104,669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평가법 및 거래사례비교법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및 거래사례 |
건물 | 37,325 |
38,750 |
원가법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및 거래사례 등 |
합계 | 137,864 |
143,419 |
투자부동산은 수준 3으로 분류되며,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고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지역에서 최근에 동 투자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독립된 평가자에 의해 측정되었습니다.
(3) 당분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당분기 | |||||||
---|---|---|---|---|---|---|---|
과목 | 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주) | 감가상각 | 손상차손 | 당분기말 |
토지 | 92,903 | - | - | (3,339) | - | - | 89,564 |
건물 | 40,606 | - | - | (618) | (253) | - | 39,735 |
합 계 | 133,509 | - | - | (3,957) | (253) | - | 129,299 |
(단위:백만원) |
전기 | ||||||||
---|---|---|---|---|---|---|---|---|
과목 | 기초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취득 | 처분 | 대체(주) | 감가상각 | 손상차손 | 전기말 |
토지 | 39,422 | 9,419 | - | - | 44,062 | - | - | 92,903 |
건물 | 48,468 | 2,522 | 469 | - | (10,065) | (788) | - | 40,606 |
합 계 | 87,890 | 11,941 | 469 | - | 33,997 | (788) | - | 133,509 |
(주) | 상기 대체금액은 투자부동산의 임대비율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
13. 무형자산
당분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당분기 | ||||||||
---|---|---|---|---|---|---|---|---|
구분 | 당기초 | 취득 | 처분 | 대체(주) | 감가상각 | 손상차손 | 기타 | 당분기말 |
소프트웨어 | 84,765 | 6,421 | - | 1,345 | (6,979) | - | 1 | 85,553 |
영업권 | 40,252 | - | - | - | - | - | - | 40,252 |
핵심예금 | 168,629 | - | - | - | (4,379) | - | - | 164,250 |
기타무형자산 | 118,573 | 2,166 | (18) | 606 | (6,162) | - | 1 | 115,166 |
합 계 | 412,219 | 8,587 | (18) | 1,951 | (17,520) | - | 2 | 405,221 |
(주) | 상기 금액은 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
(단위:백만원) |
전기 | |||||||||
---|---|---|---|---|---|---|---|---|---|
구분 | 기초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취득 | 처분 | 대체(주) | 감가상각 | 손상차손 | 기타 | 전기말 |
소프트웨어 | 52,892 | 13,276 | 9,564 | - | 27,535 | (18,502) | - | - | 84,765 |
영업권 | 43,057 | - | - | - | - | - | (2,805) | - | 40,252 |
핵심예금 | 7,120 | 167,297 | - | - | - | (5,042) | (746) | - | 168,629 |
기타무형자산 | 31,824 | 46,492 | 7,925 | (444) | 43,443 | (10,349) | (259) | (59) | 118,573 |
합 계 | 134,893 | 227,065 | 17,489 | (444) | 70,978 | (33,893) | (3,810) | (59) | 412,219 |
(주) | 상기 금액은 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
14. 차입부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차입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과목 | 이자율(%) | 금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차입금: | |||
한국은행차입금 | 0.50~1.00 | 1,037,405 | 735,200 |
기타차입금 | 1.87~4.70 | 3,637,568 | 3,607,470 |
소 계 | 4,674,973 | 4,342,670 | |
외화차입금: | |||
외화타점차 | 4.00~5.00 | 13,050 | 31,079 |
은행차입 | 4.49~1.11 | 698,356 | 766,674 |
전대차입 | 0.46~0.76 | 32,785 | 32,558 |
기타차입금 | - | 579,788 | 629,121 |
소 계 | 1,323,979 | 1,459,432 | |
콜머니 | 1.94 | 70,000 | 200,000 |
환매조건부채권매도: | |||
원화 | 1.5~5.0 | 600,838 | 547,419 |
외화 | 0.87 | 122,395 | 32,204 |
소 계 | 723,233 | 579,623 | |
매출어음 |
1.10~2.36 |
66,652 | 61,851 |
매도유가증권 |
- |
21,030 | 21,100 |
이연부채부대비용 | - | (255) | (369) |
합 계 | 6,879,612 | 6,664,307 |
15. 사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발행한 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과목 | 이자율(%) | 금 액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발행금융채권: | |||
무보증이표채권 | 1.91~5.20 | 4,826,527 | 4,540,370 |
후순위채권 | 3.05~5.44 | 2,390,000 | 2,406,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7,470) | (7,117) |
소 계 | 7,209,057 | 6,939,253 | |
외화발행금융채권: | |||
선순위채권 | 1.63~4.13 | 363,709 | 361,965 |
사채할인발행차금 | - | (1,507) | (1,709) |
소 계 | 362,202 | 360,256 | |
합 계 | 7,571,259 | 7,299,509 |
16. 순확정급여부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확정급여제도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금이 적립된 제도에서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308,990 | 296,079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244,878) | (235,649) |
순확정급여부채 |
64,112 | 60,430 |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순확정급여부채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합 계 | |
당기근무원가 | 11,739 | 4 | 11,743 |
이자비용(이자수익) | 2,916 | (2,118) | 798 |
합 계 | 14,655 | (2,114) | 12,541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분기 |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 | 합 계 | |
당기근무원가 |
6,306 |
- |
6,306 |
이자비용(이자수익) |
1,950 |
(1,660) |
290 |
합 계 |
8,256 |
(1,660) |
6,596 |
17. 충당부채
(1) 당기 및 전기 중 지급보증충당부채와 미사용약정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
---|---|---|
지급보증 충당부채 | 미사용약정 충당부채 | |
기초 | 11,530 | 22,054 |
환율변동효과 등 | 2,120 | (400) |
전입(환입) | (6,963) | (2,875) |
당기말 | 6,687 | 18,779 |
구 분 | 전기 | |
---|---|---|
지급보증 충당부채 | 미사용약정 충당부채 | |
기초 | 2,158 | 12,331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1,528 | 13,013 |
환율변동효과 등 | (2,271) | 18 |
전입(환입) | 10,115 | (3,308) |
전기말 | 11,530 | 22,054 |
(2) 당기 및 전기 중 기타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타 | 당기말 | |
복구충당부채 | 5,971 | 105 | (69) | 46 | 6,053 |
포인트충당부채 | 1,877 | 87 | (30) | - | 1,934 |
휴면예금충당부채 | 4,382 | - | (295) | - | 4,087 |
소송관련충당부채 | 133,306 | - | (16,806) | - | 116,500 |
기타 | 16,581 | - | (3,524) | - | 13,057 |
합 계 | 162,117 | 192 | (20,724) | 46 | 141,631 |
(단위: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기초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증가 | 감소 | 기타 | 전기말 | |
복구충당부채 | 2,905 | 2,664 | 420 | - | (18) | 5,971 |
포인트충당부채 | 1,055 | 610 | 213 | (1) | - | 1,877 |
휴면예금충당부채 | 3,143 | - | 845 | - | 394 | 4,382 |
소송관련충당부채 | 50 | 123,234 | 10,022 | - | - | 133,306 |
기타 | 11,304 | 7,686 | 11,554 | (13,963) | - | 16,581 |
합 계 | 18,457 | 134,194 | 23,054 | (13,964) | 376 | 162,117 |
복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속하는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동 복구충당부채는 개별 임차점포의 임차계약 종료시점에 발생할 예정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3개년간 임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점포의 평균존속기간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복구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7개년간 복구공사가 발생한 점포의 실제 복구공사비용의 평균값 및 3개년간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였습니다.
18. 자본
(1) 자본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수권주식수는 700,000,000주(1주당 5천원)이고, 발행주식수는 234,379,899주로서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171,899백만원입니다.
(2) 기타자본구성요소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108,328 | 97,607 |
해외사업환산이익 | 1,028 | 760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72,619) | (67,577) |
현금흐름위험회피 평가이익 | 153 | 33 |
이연법인세적용효과 | (8,928) | (7,459) |
합 계 | 27,962 | 23,364 |
(3) 이익잉여금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준비금: | ||
이익준비금(주) |
417,799 | 339,385 |
대손준비금 | 383,553 | 121,542 |
임의적립금 | 1,513,642 | 1,525,095 |
소 계 | 2,314,994 | 1,986,022 |
미처분이익잉여금 | 1,008,836 | 1,230,719 |
합 계 | 3,323,830 | 3,216,741 |
(주) |
지배기업은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할 때마다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대손준비금
연결실체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연결실체의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주) | 383,553 | 121,542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 | 205,282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금액 | 5,765 | 56,729 |
대손준비금 잔액 | 389,318 | 383,553 |
지배주주지분 해당액 | 289,827 | 280,955 |
비지배주주지분 해당액 | 99,491 | 102,598 |
(주) | 당분기말 및 전기말의 대손준비금 기 적립액은 잉여금처분이 완료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당분기 및 전기중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대손준비금 전입전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 153,964 | 100,204 |
지배주주지분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 | (8,872) | 815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주) |
145,092 | 101,019 |
대손준비금 반영후 주당 조정이익(주) |
619원 | 522원 |
(주) |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및 기본주당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지배주주지분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4) 배당금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보통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없습니다.
19. 순이자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순이자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수익: | ||
예치금이자 | 1,181 | 3,07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자 | 6,621 | 5,374 |
매도가능금융자산이자 | 27,968 | 17,295 |
만기보유금융자산이자 | 50,773 | 43,386 |
대출채권이자 | 714,619 | 442,602 |
기타이자 | 39,819 | 24,630 |
소 계 | 840,981 | 536,357 |
이자비용: | ||
예수부채이자 | (254,565) | (156,943) |
차입금이자 | (24,259) | (22,372) |
사채이자 | (63,163) | (44,904) |
기타이자 | (4,832) | (4,368) |
소 계 | (346,819) | (228,587) |
순이자수익 | 494,162 | 307,770 |
20. 순수수료수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순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수수료수익: | ||
수입수수료 | 74,456 | 43,281 |
수입보증료 | 3,270 | 2,014 |
신용카드취급수수료 | 1,155 | 764 |
기타 | 107 | - |
소 계 | 78,988 | 46,059 |
수수료비용: | ||
지급수수료 | (14,037) | (6,699) |
신용카드지급수수료 | (18,148) | (9,277) |
소 계 | (32,185) | (15,976) |
순수수료수익 | 46,803 | 30,083 |
21. 투자금융자산순수익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순이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수익: | ||
단기매매금융자산상환이익 | 2 | - |
단기매매금융자산매매이익 | 4,976 | 3,997 |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이익 | 3,757 | 2,051 |
주식배당금 | 690 | - |
소 계 | 9,425 | 6,048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비용: | ||
단기매매금융자산상환손실 | (204) | (122) |
단기매매금융자산매매손실 | (1,479) | (2,529) |
단기매매금융자산평가손실 | (806) | (1,295) |
단기매매금융자산매입제비용 | - | (46) |
소 계 | (2,489) | (3,992)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순이익 | 6,936 | 2,056 |
(2) 매도가능금융자산순이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매도가능금융자산수익: | ||
매도가능금융자산상환이익 | - | 2,472 |
매도가능금융자산매매이익 | 21,813 | 3,344 |
주식배당금 | 13,099 | 7,388 |
소 계 | 34,912 | 13,204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용: | ||
매도가능금융자산매매손실 | (5) | (18)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1,731) | (5,090) |
소 계 | (1,736) | (5,108) |
매도가능금융자산순이익 | 33,176 | 8,096 |
22.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신용손실 충당금 환입 등: | ||
충당금환입: | ||
대손충당금환입 | 8 | - |
지급보증부채환입 | 10,181 | - |
금융보증부채환입 | - | - |
미사용약정충당부채환입 | 2,951 | 597 |
소 계 | 13,140 | 597 |
대출채권매각이익 | 5,631 | 3,312 |
계 | 18,771 | 3,909 |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 등: | ||
제충당금전입: | ||
대손상각비 | (97,365) | (59,967) |
지급보증부채전입 | (3,218) | (90) |
미사용약정충당부채전입 | (6) | - |
금융보증부채전입 | (76) | (79) |
소 계 | (100,665) | (60,136) |
대출채권매각손실 | (226) | (3,440) |
계 | (100,891) | (63,576) |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 등 | (82,120) | (59,667) |
23. 일반관리비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종업원급여(주석 28 참조): | ||
급여 | 81,635 | 41,939 |
복리후생비 | 50,629 | 31,799 |
퇴직급여(주석 16 참조) | 12,604 | 6,596 |
명예퇴직급여 | 232 | - |
소 계 | 145,100 | 80,334 |
임차료 | 9,434 | 5,970 |
업무추진비 | 4,433 | 2,755 |
감가상각비 | 15,085 | 9,215 |
무형자산상각비 | 17,520 | 6,269 |
세금과공과 | 8,283 | 4,066 |
기타관리비 | 43,981 | 27,945 |
합 계 | 243,836 | 136,554 |
24. 영업외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수익과 기타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타수익: |
||
유형자산매각이익 | 45 | 3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매각이익 | - | 2,444 |
수입임대료 | 421 | 229 |
복구공사이익 | 19 | 42 |
잡이익 | 21,040 | 1,185 |
기타영업외수익 | 8 | - |
소 계 | 21,533 | 3,930 |
기타비용: | ||
특수채권추심비용 | (139) | (55) |
유형자산매각손실 | (176) | (4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매각손실 | - | (1,283) |
기부금 | (2,469) | (2,765) |
잡손실 | (2,642) | (645) |
복구공사손실 | (8) | - |
소 계 | (5,434) | (4,788) |
영업외손익 | 16,099 | (858) |
25. 법인세 비용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내 역 | 당분기 | 전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53,781 | 134,092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주) | 61,299 | 32,334 |
조정사항 : | ||
비과세수익(당분기 1,049 백만원, 전분기 312 백만원) |
(253) | (75) |
비공제비용(당분기 4,446 백만원, 전분기 3,634 백만원) |
1,074 | 876 |
연결납세 조정효과 | (2,684) | 1,584 |
신고납부세액 조정 | (566) | - |
기타(세율차이 등) | 1,480 | (2,216) |
법인세비용 | 60,350 | 32,503 |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78% | 24.24% |
(주)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율(2억원 이하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 200억원초과 24.2%)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26. 주당이익
당분기 및 전분기 기본주당 지배기업지분 소유주순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1) 유통보통주식수
(단위:주,일) |
구 분 | 당분기 | ||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보통주 | |||
기초 | 234,379,899 | 90 | 21,094,190,91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34,379,899 |
(단위:주,일) |
구 분 | 전분기 | ||
---|---|---|---|
주식수 | 일수 | 적수 | |
보통주 | |||
기초 | 193,232,160 | 90 | 17,390,894,40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93,232,160 |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기본주당 지배기업지분 소유주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지배주주순이익 | 153,964,386,876 | 100,203,528,157 |
유통보통주식수 | ÷234,379,899 | ÷ 193,232,160 |
기본주당순이익 | 657 | 519 |
한편,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희석효과가 없으므로 희석주당손익은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27. 우발 및 약정사항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지급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종 류 | 당분기말 | 전기말 |
---|---|---|---|
확정지급보증: | |||
원화지급보증 | 융자담보지급보증 | 139,476 | 135,553 |
기타 | 746,322 | 738,972 | |
소 계 | 885,798 | 874,525 | |
외화지급보증 | 외화신용장인수 | 29,890 | 66,312 |
수입화물선취보증 | 44,961 | 41,817 | |
기타 | 325,903 | 325,194 | |
소 계 | 400,754 | 433,323 | |
확정지급보증 계 | 1,286,552 | 1,307,848 | |
미확정지급보증: | 신용장개설관계 | 580,913 | 586,437 |
기타 | 34,708 | 30,601 | |
미확정지급보증 계 | 615,621 | 617,038 | |
기타: | 기타어음매입약정 등 | - | 1,822 |
배서어음 | 1,116 | - | |
합 계 | 1,903,289 | 1,924,886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미사용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과 목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업대출약정 | 7,227,776 | 8,498,407 |
가계대출약정 | 1,070,062 | 696,964 |
신용카드한도 | 3,226,912 | 3,091,290 |
유가증권매입약정 | 294,410 | 361,999 |
기타 | 41 | - |
합 계 | 11,819,201 | 12,648,660 |
(3) 소송 사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제소한 또는 피소된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55건 | 112건 | 42건 | 104건 |
소송금액 | 67,539 | 170,260 | 104,343 | 248,037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116,500 | 132,873 |
연결실체는 상기 계류중인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16,500백만원을 소송관련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 통상임금 관련 판결의 영향
전기 이전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대법원의 동 판결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예상되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므로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연결실체 내 기업 간 특수관계자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등기이사)과의 중요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종업원급여 | 484 | 363 |
성과보상비용 | 99 | 186 |
합 계 | 583 | 549 |
(주) | 주요 경영진은 지배기업 및 부산은행의 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29.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
(1) 당분기말 및 전분기말 현재 연결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내용 | 당분기말 | 전분기말 |
---|---|---|
현금 | 635,958 | 374,637 |
외국통화 | 79,705 | 63,284 |
원화예치금 | 1,856,879 | 1,286,235 |
외화예치금 | 257,796 | 124,154 |
소 계 | 2,830,338 | 1,843,310 |
만기 3개월 초과 예치금 | (2,061,438) | (1,034,470) |
차감 계 | 768,900 | 813,840 |
연결현금흐름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현금, 타점권, 한국은행예치금, 타금융기관예치금을 포함하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후에 도래하는 예치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2,914,552 | 491,057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 719,003 | 239,358 |
미수금의 감소 | - | 205,543 |
미회수내국환채권의 감소 | - | 113,274 |
보증금의 감소 | 1,150 |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771 | - |
유형자산의 처분 | 122 | 30 |
무형자산의 처분 | 17 | 103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 | 11,820 |
소 계 | 3,635,615 | 1,061,185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2,737,114) | (472,275)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906,464) | (262,142) |
미수금의 증가 | (438,523) | - |
미회수내국환채권의 증가 | (158,643) | - |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 | (2,038) |
유형자산의 취득 | (8,783) | (20,152) |
무형자산의 취득 | (8,587) | (1,062) |
소 계 | (4,258,114) | (757,669)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22,499) | 303,516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콜머니의 증가 | - | 157,927 |
매도유가증권의 증가 | - | 24,708 |
매출어음의 증가 | 32,207 |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증가 | 377,228 | 94,809 |
원화차입금의 증가 | 1,871,213 | 563,672 |
외화차입금의 증가 | 7,258,686 | - |
원화사채의 발행 | 668,787 | 279,373 |
미지급내국환채무의 증가 | 18,846 | - |
미지급금의 증가 | 357,787 | - |
신탁미지급금의 증가 | 9,928 | 12,564 |
대리점계정의 증가 | 194,989 | 144,947 |
수입보증금의 증가 | 1,613 | - |
소 계 | 10,791,284 | 1,278,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콜머니의 감소 | (130,000) | - |
매출어음의 감소 | (27,406) | (2,597)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감소 | (233,620) | - |
원화차입금의 감소 | (1,535,868) | (254,000) |
외화차입금의 감소 | (7,391,047) | (80,475) |
원화사채의 상환 | (396,000) | (280,069) |
외화사채의 상환 | - | (153,057) |
미지급외국환채무의 감소 | (36,466) | (2,760) |
미지급내국환채무의 감소 | - | (420) |
미지급금의 감소 | - | (238,065) |
대행업무수입금의 감소 | (27,456) | (17,920) |
잡부채의 감소 | (47,671) | (3,671) |
배당금의 지급 | (4,081) | (1,385) |
소 계 | (9,829,615) | (1,034,419)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61,669 | 243,581 |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과 목 | 당분기 | 전분기 |
---|---|---|
대손상각에 의한 대출채권의 감소 등 | 29,789 | 41,658 |
건설중인 자산의 대체 | 7,398 | 6,290 |
30.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경영효율성 및 종속기업간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2014년 10월 10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주)경남은행의 보통주 44,677,529주를 인수하고 이 대가로 1,226,90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거래로 연결실체는 (주)경남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56.97%를 취득하여 (주)경남은행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1) 전기 중 발생한 사업결합의 이전대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현금 |
1,226,908 |
취득관련원가 5,589백만원은 이전대가에서 제외되었으며, 전기에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수수료비용' 항목으로 비용으로 인식되었습니다.
(2) 전기에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취득일에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식별가능한 자산의 공정가치 |
32,587,641 |
현금및현금성자산 |
446,511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65,575 |
매도가능금융자산 |
1,984,399 |
만기보유금융자산 |
2,034,542 |
대여금및수취채권(주1) |
26,907,330 |
투자부동산 |
13,448 |
유형자산 |
256,647 |
무형자산(주2) |
227,006 |
기타자산 |
124,057 |
이연법인세자산 |
28,126 |
식별가능한 부채의 공정가치 |
30,314,941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27,328 |
예수부채 |
25,130,468 |
차입부채 |
2,430,764 |
발행사채 |
1,460,220 |
퇴직급여부채 |
15,034 |
충당부채 |
149,500 |
당기법인세부채 |
28,617 |
기타금융부채 |
1,034,845 |
기타부채 |
37,724 |
파생상품부채 |
441 |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 합계 |
2,272,700 |
(주1) 취득한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수취할 채권의 공정가치 |
26,907,330 |
수취할 채권의 계약상 총액 | 27,452,685 |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대한 취득일의 최선의 추정치 |
(545,355) |
(주2) 사업결합의 결과로 인식된 무형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핵심예금 관련 무형자산(*1) | 167,297 |
신용카드고객관계 관련 무형자산(*2) | 28,523 |
금 액 | 195,820 |
(*1) | 핵심예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수익접근법 중 비용절감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비용절감법은 해당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원가절감의 가치를 해당 자산의 가치로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각 연도의 원가절감액은 해당 핵심예금 금액을 대체적인 조달방법으로 조달할 때의 비용에서 핵심예금으로 조달할 때의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를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
(*2) | 신용카드 고객관계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수익접근법 중 다기간초과이익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기간초과이익법은 대상 자산이 창출하는 미래의 초과이익을 할인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각 연도의 초과이익은 고객관계로 인해 창출되는 세후영업이익에서 이를 창출하기 위해 기여한 다른 자산에 대한 공헌자산비용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
(3) 전기 중 발생한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이전대가 |
1,226,908 |
가산: 비지배지분(주1) |
597,871 |
차감: 식별가능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
2,272,700 |
염가매수차익 |
447,921 |
(주1) 사업결합시 인식한 비지배지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보통주 관련 비지배지분 | 398,172 |
신종자본증권 관련 비지배지분 |
199,699 |
합 계 | 597,871 |
연결실체는 상기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4) 전기 중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
현금으로 지급한 대가 |
1,226,908 |
차감: 취득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46,511 |
차 감 계 |
780,397 |
31. 금융상품 상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 상계와 관련된 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자산
1) 당분기말
(단위: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된 금융부채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 되는 금융자산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수취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자산 | 338,467 | - | 338,467 | 2,202,661 | - | 785,932 |
미수미결제현물환 | 2,650,126 | - | 2,650,126 | |||
환매조건부매수 | 330,000 | - | 330,000 | 330,000 | -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595,504 | 1,350,908 | 244,596 | - | - | 244,596 |
합 계 | 4,914,097 | 1,350,908 | 3,563,189 | 2,532,661 | - | 1,030,528 |
2) 전기말
(단위: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된 금융부채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수취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자산 | 338,511 | - | 338,511 | 1,965,483 | - | 621,321 |
미수미결제현물환 | 2,248,293 | - | 2,248,293 | |||
환매조건부매수 | 230,000 | - | 230,000 | 230,000 | - | - |
미회수내국환채권 | 1,447,251 | 1,338,979 | 108,272 | - | - | 108,272 |
합 계 | 4,264,055 | 1,338,979 | 2,925,076 | 2,195,483 | - | 729,593 |
(2) 금융부채
1) 당분기말
(단위: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된 금융자산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제공한 현금담보 | |||||
파생상품부채 | 326,721 | - | 326,721 | 2,158,292 | - | 819,220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2,650,791 | - | 2,650,791 | |||
환매조건부매도 | 723,233 | - | 723,233 | 405,450 | - | 317,783 |
매도유가증권 | 21,030 | - | 21,030 | - | - | 21,030 |
미지급내국환채무 | 1,442,653 | 1,350,908 | 91,745 | - | - | 91,745 |
합 계 | 5,164,428 | 1,350,908 | 3,813,520 | 2,563,742 | - | 1,249,778 |
2) 전기말
(단위:백만원) |
구분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된 금융자산총액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순액 | 재무상태표에서 상계되지 않은 관련 금액 | 상계후 금액 | |
---|---|---|---|---|---|---|
금융상품 | 제공한 현금 담보 | |||||
파생상품부채 | 290,544 | - | 290,544 | 1,965,483 | - | 574,172 |
미지급미결제현물환 | 2,249,111 | - | 2,249,111 | |||
환매조건부매도 | 579,623 | - | 579,623 | 430,962 | 148,661 | - |
매도유가증권 | 21,100 | - | 21,100 | 18,377 | 2,723 | - |
미지급내국환채무 | 1,434,209 | 1,338,979 | 95,230 | - | - | 95,230 |
합 계 | 4,574,587 | 1,338,979 | 3,235,608 | 2,414,822 | 151,384 | 669,402 |
32. 보고기간 후 사건
지배기업은 2015년 4월 1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하고, 2015년 5월 13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여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주식교환일은 2015년 6월 4일이며, 주식 교환 후 경남은행은 지배기업의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4. 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5기 1/4분기 2015년 03월 31일 현재 |
|
제4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
|
제3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단위 : 원) |
과 목 | 제 5 기 1/4분기 | 제 4 기 | 제 3 기 |
---|---|---|---|
자 산 | |||
Ⅰ. 현금 및 예치금(주석4,5,6,23,24) | 102,337,879,024 | 14,545,844,724 | 153,719,230,103 |
Ⅱ. 종속기업투자주식(주석7) | 4,460,154,793,090 | 4,460,154,793,090 | 3,153,246,793,090 |
Ⅲ.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주석4,5,8,23) | 80,129,058,449 | 60,896,377,262 | 197,514,093,892 |
Ⅳ. 유형자산(주석9,23) | 1,513,323,909 | 1,642,767,164 | 1,676,523,622 |
Ⅴ. 무형자산(주석10) | 1,771,416,258 | 1,795,463,652 | 1,495,331,418 |
Ⅵ. 기타자산(주석11) | 466,329,110 | 464,829,110 | - |
자 산 총 계 | 4,646,372,799,840 | 4,539,500,075,002 | 3,507,651,972,125 |
부 채 | |||
Ⅰ. 사채(주석4,5,12) | 1,028,102,176,700 | 928,130,894,690 | 738,530,106,352 |
Ⅱ. 순확정급여부채(주석2,13,23) | 1,446,916,322 | 1,294,368,437 | 724,331,280 |
Ⅲ. 당기법인세부채(주석21) | 72,063,272,177 | 52,846,362,565 | 20,423,028,213 |
Ⅳ. 기타부채(주석5,14) | 52,345,195,019 | 6,381,754,136 | 10,114,195,408 |
부 채 총 계 | 1,153,957,560,218 | 988,653,379,828 | 769,791,661,253 |
자 본 | |||
Ⅰ. 자본금(주석15) | 1,171,899,495,000 | 1,171,899,495,000 | 966,899,495,000 |
Ⅱ. 기타불입자본(주석15) | 1,945,002,224,836 | 1,945,002,224,836 | 1,638,346,698,090 |
Ⅲ. 기타자본구성요소(주석15) | (1,125,728,888) | (1,125,728,888) | (188,886,339) |
Ⅳ. 이익잉여금(주석16) |
376,639,248,674 | 435,070,704,226 | 132,803,004,121 |
자 본 총 계 | 3,492,415,239,622 | 3,550,846,695,174 | 2,737,860,310,872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646,372,799,840 | 4,539,500,075,002 | 3,507,651,972,125 |
Ⅲ.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참조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5기 1/4분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03월 31일까지 | |
제4기 1/4분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03월 31일까지 | |
제4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
제3기 2013년 01월 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단위 : 원) |
과 목 | 제 5 기 1/4분기 | 제 4 기 1/4분기 | 제 4 기 | 제 3 기 |
---|---|---|---|---|
I. 순이자손익(주석17,23) | (8,516,501,340) | (5,596,921,089) | (27,020,759,623) | (14,880,190,948) |
(1) 이자수익 | 13,145,641 | 2,093,284,445 | 4,378,401,228 | 13,101,363,973 |
(2) 이자비용 | (8,529,646,981) | (7,690,205,534) | (31,399,160,851) | (27,981,554,921) |
II. 순수수료손익(주석18,23) | (124,225,439) | (356,772,410) | (5,485,471,031) | (2,538,993,550) |
(1) 수수료수익 | 2,300,000 | 2,650,000 | 11,950,000 | 33,150,000 |
(2) 수수료비용 | (126,525,439) | (359,422,410) | (5,497,421,031) | (2,572,143,550) |
III. 배당금수익(주석23) | - | - | 400,042,817,850 | 91,996,570,250 |
IV. 일반관리비(주석19,23) | (2,913,350,915) | (2,444,909,275) | (11,853,484,618) | (11,368,407,531) |
(1) 종업원관련비용 | (1,382,046,071) | (1,204,583,879) | (5,745,832,739) | (6,159,622,437) |
(2) 감가상각비 및 기타상각비 | (146,364,478) | (112,532,569) | (485,085,624) | (119,070,393) |
(3) 기타일반관리비 | (1,384,940,366) | (1,127,792,827) | (5,622,566,255) | (5,089,714,701) |
V. 영업이익 | (11,554,077,694) | (8,398,602,774) | 355,683,102,578 | 63,208,978,221 |
VI. 영업외손익(주석20) | (1,398,058) | 115,221 | 730,969,247 | (2,069,324,389) |
(1) 영업외수익 | 618,113 | 415,221 | 877,557,962 | 15,839,940 |
(2) 영업외비용 | (2,016,171) | (300,000) | (146,588,715) | (2,085,164,329) |
V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555,475,752) | (8,398,487,553) | 356,414,071,825 | 61,139,653,832 |
VIII. 법인세비용(주석21) | - | - | - | - |
IX. 당기순이익(주석16) |
(11,555,475,752) | (8,398,487,553) | 356,414,071,825 | 61,139,653,832 |
X. 기타포괄손익 | - | - | (936,842,549) | (31,720,623)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1)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936,842,549) | (31,720,623) |
XI. 당기총포괄이익 | (11,555,475,752) | (8,398,487,553) | 355,477,229,276 | 61,107,933,209 |
XII. 주당이익(주석22) | ||||
(1) 기본 및 희석주당순이익 | (49) | (43) | 1,677 | 316 |
Ⅲ.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참조 |
자 본 변 동 표 | |
제4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
제3기 2013년 01월 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
제2기 2012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단위 :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13년 01월 01일 | 966,899,495,000 | 1,638,346,698,090 | (157,165,716) | 135,478,716,959 | 2,740,567,744,333 |
연차배당 | - | - | - | (63,815,366,670) | (63,815,366,670) |
당기순이익 | - | - | - | 61,139,653,832 | 61,139,653,832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31,720,623) | - | (31,720,623) |
2013년 12월 31일 | 966,899,495,000 | 1,638,346,698,090 | (188,886,339) | 132,803,004,121 | 2,737,860,310,872 |
2014년 01월 01일 | 966,899,495,000 | 1,638,346,698,090 | (188,886,339) | 132,803,004,121 | 2,737,860,310,872 |
연차배당 | - | - | - | (54,146,371,720) | (54,146,371,720) |
유상증자 | 205,000,000,000 | 306,655,526,746 | - | - | 511,655,526,746 |
당기순이익 | - | - | - | 356,414,071,825 | 356,414,071,825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936,842,549) | - | (936,842,549) |
2014년 12월 31일 | 1,171,899,495,000 | 1,945,002,224,836 | (1,125,728,888) | 435,070,704,226 | 3,550,846,695,174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14년 01월 01일 | 966,899,495,000 | 1,638,346,698,090 | (188,886,339) | 132,803,004,121 | 2,737,860,310,872 |
연차배당 | - | - | - | (54,146,371,720) | (54,146,371,720) |
분기순손실 | - | - | - | (8,398,487,553) | (8,398,487,553) |
2014년 03월 31일 | 966,899,495,000 | 1,638,346,698,090 | (188,886,339) | 70,258,144,848 | 2,675,315,451,599 |
2015년 01월 01일 | 1,171,899,495,000 | 1,945,002,224,836 | (1,125,728,888) | 435,070,704,226 | 3,550,846,695,174 |
연차배당 | - | - | - | (46,875,979,800) | (46,875,979,800) |
분기순손실 | - | - | - | (11,555,475,752) | (11,555,475,752) |
2015년 03월 31일 | 1,171,899,495,000 | 1,945,002,224,836 | (1,125,728,888) | 376,639,248,674 | 3,492,415,239,622 |
Ⅲ.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참조 |
현 금 흐 름 표 | |
제5기 1/4분기 2015년 01월 01일부터 2015년 03월 31일까지 | |
제4기 1/4분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03월 31일까지 | |
제4기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 |
제3기 2013년 01월 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단위 : 원) |
과 목 | 제 5 기 1/4분기 | 제 4 기 1/4분기 | 제 4 기 | 제 3 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024,035,700) | (9,427,986,693) | 352,535,447,210 | 64,388,576,670 |
1. 당기순이익 | (11,555,475,752) | (8,398,487,553) | 356,414,071,825 | 61,139,653,832 |
2. 손익조정사항 | 8,913,164,778 | 5,905,306,807 | 28,309,621,305 | 15,762,674,827 |
가. 퇴직급여 | 249,642,789 | 195,853,149 | 667,487,343 | 765,582,502 |
나. 감가상각비 | 122,317,084 | 109,493,173 | 465,057,858 | 108,546,810 |
다. 무형자산상각비 | 24,047,394 | 3,039,396 | 20,027,766 | 10,523,583 |
라. 유형자산처분손실 | 656,171 | - | 136,288,715 | 2,860,329 |
마. 이자비용 | 8,529,646,981 | 7,690,205,534 | 31,399,160,851 | 27,981,554,921 |
바. 유형자산처분이익 | - | - | - | (5,029,345) |
사. 이자수익 | (13,145,641) | (2,093,284,445) | (4,378,401,228) | (13,101,363,973) |
3. 영업활동 관련 자산 부채의 변동 | (1,190,873,792) | (1,584,676,317) | (6,085,078,943) | 1,148,112,163 |
가. 수취채권의 증가 | (3,000,000) | (50,000,000) | (3,701,096,777) | (684,134,270) |
나. 퇴직금의 지급액 | (97,094,904) | (105,984,724) | (341,725,572) | (448,134,675) |
다.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 | 105,984,724 | (758,274,428) | 448,134,675 |
라. 기타자산의 증가 | (1,500,000) | (80,610) | (80,610) | - |
마.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1,089,278,888) | (1,534,595,707) | (1,283,901,556) | 1,832,246,433 |
4. 이자의 수취 | 374,066 | 2,248,470,370 | 4,771,858,023 | 13,304,246,927 |
5. 이자의 지급 | (8,191,225,000) | (7,598,600,000) | (30,875,025,000) | (26,966,111,079)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470,000 | (64,326,832,000) | (1,138,260,498,615) | (53,252,869,846) |
1.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 - | (30,000,000,000) | (1,306,908,000,000) | (200,000,000,000) |
2. 유형자산의 취득 | (13,530,000) | (26,832,000) | (567,590,115) | (1,276,465,461) |
3. 무형자산의 취득 | - | - | (420,160,000) | (14,858,930) |
4. 유형자산의 처분 | 20,000,000 | - | - | 38,454,545 |
5. 무형자산의 처분 | - | 100,000,000 | 100,000,000 | - |
6. 대출채권의 감소 | - | 30,000,000,000 | 170,000,000,000 | 148,000,000,000 |
7. 기타자산의 증가 | - | (64,400,000,000) | (464,748,500) |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9,809,600,000 | - | 646,551,666,026 | 55,500,544,330 |
1. 사채의 발행 | 99,809,600,000 | - | 399,042,511,000 | 199,315,911,000 |
2. 사채의 상환 | - | - | (210,000,000,000) | (80,000,000,000) |
3. 배당금의 지급 | - | - | (54,146,371,720) | (63,815,366,670) |
4. 유상 증자 | - | - | 511,655,526,746 |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87,792,034,300 | (73,754,818,693) | (139,173,385,379) | 66,636,251,154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45,844,724 | 153,719,230,103 | 153,719,230,103 | 87,082,978,949 |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02,337,879,024 | 79,964,411,410 | 14,545,844,724 | 153,719,230,103 |
Ⅲ.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참조 |
5. 재무제표 주석
제 5 기 1분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까지 |
제 4 기 1분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BNK금융지주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BNK금융지주(구: 주식회사 BS금융지주)(이하 "회사")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ㆍ경영관리, 종속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2011년 3월 15일에 주식회사 부산은행,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BNK캐피탈주식회사 및 BNK신용정보주식회사와의 주식이전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중에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BNK시스템 및 주식회사 BNK저축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였고, 2014년 10월 주식회사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회사의 본점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1,171,899백만원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요약분기재무제표 작성기준
동 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이며 별도재무제표 입니다. 동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요약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근무연수의 경과와 무관한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하지 않고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0-2012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하여 '가득조건'과 '시장조건'의 정의를 개정하고 '성과조건'과 '용역제공조건'의 정의를 추가하는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규정하는 조건부대가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한 개정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서 규정하는 부문자산을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만 보고부문의 총자산에서 기업전체의 자산으로의 조정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1-2013 cycle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적용범위에 '공동약정 자체의 재무제표에서 공동약정의 구성에 대한 회계처리'는 제외됨을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등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이 존재합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요약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이 적절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개정)
동 개정사항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ㆍ관계기업ㆍ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회계처리에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에 따른 방법 뿐만아니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른 지분법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동 개정사항은 무형자산이 수익의 측정치로 표현되거나 소비와 무형자산의 경제적 효익 소비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할 수 있는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반증할 수 없는 한 적절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공동영업의 활동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공동영업자가 해당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사업이 공동영업에 출자되어 공동영업이 설립되면서 해당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와 다른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칙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것과 해당 기준서들이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동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중간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회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4. 금융위험의 관리
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금융위험의 종류에는 신용위험 (Credit risk), 유동성위험 (Liquidity risk) 등이 있습니다.
전기말 이후 회사의 금융위험관리목적과 위험관리정책의 중요한 변화는 없습니다.
(1) 신용위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80,129,058 | 60,896,377 |
회사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손상차손은 발생손실을 의미하므로 미래의 손상사건으로 인한 손실은 발생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에 내재된 발생손실(Incurred Losses)을 측정하여 대손충당금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합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은 손상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연체되지도 손상되지도 않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80,129,058 | 60,896,377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 | - |
손상된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 | - |
합 계 | 80,129,058 | 60,896,377 |
대손충당금 | - | - |
장부금액 | 80,129,058 | 60,896,377 |
(2) 유동성위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에 대한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
---|---|---|---|---|---|---|
즉시지급 | 1개월 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초과 | 합 계 | |
사 채 | - | 2,679,375 | 6,021,475 | 76,102,550 | 1,061,926,650 | 1,146,730,050 |
(단위: 천원) |
구 분 | 전기말 | |||||
---|---|---|---|---|---|---|
즉시지급 | 1개월 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초과 | 합 계 | |
사 채 | - | 2,422,000 | 5,769,225 | 24,573,675 | 1,016,463,625 | 1,049,228,525 |
만기 분석시 공시하는 현금흐름은 원금과 미래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금액으로, 할인된 현금흐름에 기초한 재무상태표의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3) 자본관리
회사는 자본위험 관리를 위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부채총계÷(자본총계-대손준비금)'으로 계산한 부채비율과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자본총계-대손준비금)'으로 계산한 이중레버리지비율을 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금융자산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및예치금 | - | - |
대출채권 | - | - |
수취채권 | 80,129,058 | 60,896,377 |
합 계 | 80,129,058 | 60,896,377 |
(단위: 천원) |
금융부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사채 | 1,028,102,177 | 928,130,895 |
기타금융부채(*) | 51,934,907 | 6,181,464 |
합 계 | 1,080,037,084 | 934,312,359 |
(*) | 기타금융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 회사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가정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평가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결정방법 |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중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사채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한 평가금액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기타금융부채 |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금융부채로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3) 계정 분류별 공정가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 | - |
금융부채: | ||
사채 | 1,028,102,177 | 1,076,343,570 |
(단위:천원) |
구 분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 | - |
금융부채: | ||
사채 | 928,130,895 | 962,320,730 |
회사의 경영진은 상기 표에 기술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회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만약,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평가기법에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과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참여자가 사용하는 평가기법은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한 평가기법이 적절하고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공정가치가 합리적이라고 확신하지만,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가정을 이용한다면 재무상태표의 금융상품 공정가치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평가기법이 사용되었고 여러 추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금액과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현금 및 예치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 및 예치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예치기관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보통예금 | 부산은행 | - | 102,243,850 | 14,433,853 |
기업자유예금 | 부산은행 | - | 94,029 | 111,992 |
합 계 | 102,337,879 | 14,545,845 |
7. 종속기업 투자주식
(1)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취득원가 및 장부금액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주) |
회사명 | 설립지 | 당분기 | ||||
---|---|---|---|---|---|---|
주식수 | 지분율 | 기초 장부가액 | 추가 출자액 | 기말 장부가액 | ||
(주)부산은행 | 대한민국 | 189,683,650 | 100% | 2,678,140,154 | - | 2,678,140,154 |
(주)경남은행 | 대한민국 | 44,677,529 | 56.97% | 1,226,908,000 | - | 1,226,908,000 |
(주)BNK투자증권 | 대한민국 | 17,000,000 | 100% | 104,166,758 | - | 104,166,758 |
BNK캐피탈(주) | 대한민국 | 42,600,000 | 100% | 328,488,236 | - | 328,488,236 |
(주)BNK저축은행 | 대한민국 | 6,200,000 | 100% | 115,000,600 | - | 115,000,600 |
BNK신용정보(주) | 대한민국 | 600,000 | 100% | 4,451,045 | - | 4,451,045 |
(주)BNK시스템 | 대한민국 | 600,000 | 100% | 3,000,000 | - | 3,000,000 |
합 계 | 4,460,154,793 | - | 4,460,154,793 |
(단위: 천원, 주) |
회사명 | 설립지 | 전기 | ||||
---|---|---|---|---|---|---|
주식수 | 지분율 | 기초 장부가액 | 추가 출자액 | 기말 장부가액 | ||
(주)부산은행 | 대한민국 | 189,683,650 | 100% | 2,678,140,154 | - | 2,678,140,154 |
(주)경남은행 | 대한민국 | 44,677,529 | 56.97% | - | 1,226,908,000 | 1,226,908,000 |
(주)BNK투자증권 | 대한민국 | 17,000,000 | 100% | 104,166,758 | - | 104,166,758 |
BNK캐피탈(주) | 대한민국 | 42,600,000 | 100% | 248,488,236 | 80,000,000 | 328,488,236 |
(주)BNK저축은행 | 대한민국 | 6,200,000 | 100% | 115,000,600 | - | 115,000,600 |
BNK신용정보(주) | 대한민국 | 600,000 | 100% | 4,451,045 | - | 4,451,045 |
(주)BNK시스템 | 대한민국 | 600,000 | 100% | 3,000,000 | - | 3,000,000 |
합 계 | 3,153,246,793 | 1,306,908,000 | 4,460,154,793 |
(2)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정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상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영업이익 | 분기순이익 (손실) |
---|---|---|---|---|---|---|
(주)부산은행과 그 종속기업 | 48,039,596,062 | 44,503,886,948 | 3,535,709,114 | - | 138,330,103 | 106,561,789 |
(주)경남은행과 그 종속기업 | 33,706,641,774 | 31,474,864,764 | 2,231,777,010 | - | 88,892,279 | 81,526,888 |
(주)BNK투자증권과 그 종속기업 | 701,477,597 | 582,159,663 | 119,317,934 | - | 2,773,874 | 2,045,409 |
BNK캐피탈(주)과 그 종속기업 | 3,870,855,190 | 3,437,044,172 | 433,811,018 | - | 146,967,458 | 11,419,635 |
(주)BNK저축은행과 그 종속기업 | 775,541,066 | 656,992,071 | 118,548,995 | - | (4,427) |
(170,903) |
BNK신용정보(주) | 7,304,550 | 417,296 | 6,887,254 | - | 198,100 | 151,034 |
(주)BNK시스템 | 5,891,239 | 988,272 | 4,902,967 | - | 77,106 | 66,888 |
8.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대출채권 | - | - |
수취채권: | ||
미수금 | 72,359,023 | 53,142,113 |
보증금 | 7,751,841 | 7,748,841 |
미수수익 | 18,194 | 5,423 |
합 계 | 80,129,058 | 60,896,377 |
9. 유형자산
당분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 | 대체 | 기말 | |
임차점포시설물 | 166,013 | - | - | (9,301) | - | 156,712 |
업무용동산 | 1,476,754 | 13,530 | (20,656) | (113,016) | - | 1,356,612 |
건설중인자산 | - | - | - | - | - | - |
합 계 | 1,642,767 | 13,530 | (20,656) | (122,317) | - | 1,513,324 |
(단위: 천원) |
구 분 | 전기 | |||||
---|---|---|---|---|---|---|
기초 | 취득 | 처분 | 상각 | 대체 | 기말 | |
임차점포시설물 | 151,634 | 185,428 | (117,696) | (53,353) | - | 166,013 |
업무용동산 | 1,504,030 | 382,162 | (18,593) | (411,705) | 20,860 | 1,476,754 |
건설중인자산 | 20,860 | - | - | - | (20,860) | - |
합 계 | 1,676,524 | 567,590 | (136,289) | (465,058) | - | 1,642,767 |
10. 무형자산
당분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
---|---|---|---|---|---|
기초 | 취득 | 상각 | 처분 | 기말 | |
소프트웨어 | 436,008 | - | (24,048) | - | 411,960 |
회원권 | 1,359,456 | - | - | - | 1,359,456 |
합 계 | 1,795,464 | - | (24,048) | - | 1,771,416 |
(단위: 천원) |
구 분 | 전기 | ||||
---|---|---|---|---|---|
기초 | 취득 | 상각 | 처분 | 기말 | |
소프트웨어 | 35,875 | 420,160 | (20,027) | - | 436,008 |
회원권 | 1,459,456 | - | - | (100,000) | 1,359,456 |
합 계 | 1,495,331 | 420,160 | (20,027) | (100,000) | 1,795,464 |
11. 기타자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자산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기타보증금 | 464,748 | 464,748 |
기타 | 1,581 | 81 |
합 계 | 466,329 | 464,829 |
12. 사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이자율(%) | 당분기말 | 전기말 |
---|---|---|---|
원화 무보증사채 | 2.02 ~ 4.32 | 1,030,000,000 | 930,000,000 |
사채할인발행차금 | (1,897,823) | (1,869,105) | |
합 계 | 1,028,102,177 | 928,130,895 |
한편, 상기 무보증사채는 전액 만기일시상환조건입니다.
13. 퇴직급여제도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와 관련하여 회사의 의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무상태표상 구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4,684,834 | 4,532,286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3,237,918) | (3,237,918) |
순확정급여부채 | 1,446,916 | 1,294,368 |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순확정급여부채 관련하여 인식된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합 계 | |
당기근무원가 | 202,216 | - | 202,216 |
이자비용(이자수익) | 47,427 | - | 47,427 |
소 계 | 249,643 | - | 249,643 |
(단위: 천원) |
구 분 | 전분기 | ||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합 계 | |
당기근무원가 | 157,291 | - | 157,291 |
이자비용(이자수익) | 38,562 | - | 38,562 |
소 계 | 195,853 | 195,853 |
14. 기타부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타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미지급금 | 46,913,921 | 390,890 |
미지급비용 | 5,020,986 | 5,790,574 |
기타 | 410,288 | 200,290 |
합 계 | 52,345,195 | 6,381,754 |
15. 자본금 및 기타불입자본
(1) 자본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수권주식수는 700,000천주(1주당 5천원)이고, 발행주식수는 234,379,899주로서 회사의 자본금은 1,171,899백만원입니다.
(2) 기타불입자본
기타불입자본은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취득원가와 동 주식의 취득을 위해 교부한 회사 주식의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3) 기타자본구성요소
당분기 및 전기의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구성내역 및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분기 | |||
---|---|---|---|---|
기초 | 증감 | 이연법인세효과 | 기말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125,729) | - | - | (1,125,729) |
(단위 : 천원) |
구 분 | 전기 | |||
---|---|---|---|---|
기초 | 증감 | 이연법인세효과 | 기말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88,886) | (936,843) | - | (1,125,729) |
16.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준비금: | ||
이익준비금 | 62,056,407 | 26,415,000 |
대손준비금 | 266,000 | 970,000 |
임의적립금 | 325,872,000 | 51,271,000 |
소 계 | 388,194,407 | 78,656,000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11,555,158) | 356,414,704 |
합 계 | 376,639,249 | 435,070,704 |
(2) 대손준비금
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회사의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 받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266,000 | 970,000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금액 | 96,000 | (704,000) |
대손준비금 잔액 | 362,000 | 266,000 |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분기순손실 | (11,555,476) | (8,398,488) |
대손준비금 환입(적립)액 | (96,000) | 18,000 |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 (11,651,476) | (8,380,488) |
대손준비금 반영 후 주당이익 | (50) | (43) |
17. 순이자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순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이자수익 | 예치금이자 | 13,146 | 340,906 |
대출채권이자 | - | 1,752,378 | |
소 계 | 13,146 | 2,093,284 | |
이자비용 | 사채이자 | (8,529,647) | (7,690,205) |
순이자비용 | (8,516,501) | (5,596,921) |
18. 순수수료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순수수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수수료수익 | 기타수수료수익 | 2,300 | 2,650 |
수수료비용 | 기타수수료비용 | (126,525) | (359,422) |
순수수료비용 | (124,225) | (356,772) |
19. 일반관리비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일반관리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종업원관련비용: | ||
인건비 | 1,132,403 | 1,008,731 |
퇴직급여 | 249,643 | 195,853 |
소 계 | 1,382,046 | 1,204,584 |
감가상각비 및 기타상각비: | ||
감가상각비 | 122,317 | 109,493 |
무형자산상각비 | 24,048 | 3,039 |
소 계 | 146,365 | 112,532 |
기타일반관리비 | 1,384,940 | 1,127,793 |
합 계 | 2,913,351 | 2,444,909 |
20. 영업외손익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발생한 영업외손익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영업외수익 : | ||
잡이익 | 618 | 415 |
소 계 | 618 | 415 |
영업외비용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656) | - |
기부금 | (1,360) | (300) |
소 계 | (2,016) | (300) |
합 계 | (1,398) | 115 |
21. 주당순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당순손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주)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보통주순손실 | (11,555,475,752) | (8,398,487,553) |
유통보통주식수 | 234,379,899 | 193,379,899 |
주당순손실 | (49) | (43) |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유통보통주식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당분기 | |||||
---|---|---|---|---|---|
내용 | 시작일 | 종료일 | 일수 | 유통보통주식수 | 적수 |
기초 | 2015-01-01 | 2015-03-31 | 90 | 234,379,899 | 21,094,190,91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총적수/총일수 | 234,379,899 |
(단위: 주) |
전분기 | |||||
---|---|---|---|---|---|
내용 | 시작일 | 종료일 | 일수 | 유통보통주식수 | 적수 |
기초 | 2014-01-01 | 2014-03-31 | 90 | 193,379,899 | 17,404,190,910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총적수/총일수 | 193,379,899 |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 및 순이익은 보통주 및 희석증권 1주에 대한 계속사업이익 및순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나, 회사는 희석증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 및 희석주당순이익은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2. 특수관계자 거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특수관계자의 명칭 |
---|---|
종속기업 | (주)부산은행, ㈜경남은행, (주)BNK투자증권, BNK캐피탈(주), (주)BNK저축은행, BNK신용정보(주), (주)BNK시스템, 부산은행 원리금보전신탁, 부산은행 원본보전신탁, 경남은행 원리금보전신탁, 경남은행 원본보전신탁, 유리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11호, 대신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51호, 대신밸런스사모증권투자신탁제55호, 한화사모증권투자신탁72호, HDC듀얼사모증권투자신탁1호, 삼성플러스알파사모증권제21호, 한화사모증권투자신탁15호, 칸서스제육차 유한회사, 플러스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 케이제이엠파트너즈제십차 주식회사, 씨에스파트너즈 제일차 주식회사, 씨에스파트너즈 제이차 주식회사, 비에스코라오제일차 주식회사, 주식담보대출특정금전신탁, KBSC (Cambodia) Plc, BS Capital Myanmar Co.,Ltd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중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구분 | 회사명 | 당분기 |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유형자산 취득 |
무형자산 취득 |
||||
이자수익 | 기타수익 | 이자비용 | 기타비용 | ||||
종속기업 | (주)부산은행 | 13,146 | - | - | 49,036 | - | - |
(주)경남은행 | - | - | - | 135,629 | - | - | |
(주)BNK투자증권 | - | - | - | - | - | - | |
BNK캐피탈(주) | - | 900 | - | 2,134 | - | - | |
(주)BNK저축은행 | - | - | - | - | - | - | |
BNK신용정보(주) | - | - | - | - | - | - | |
(주)BNK시스템 | - | 1,400 | - | 28,694 | 9,446 | - | |
합계 | 13,146 | 2,300 | - | 215,493 | 9,446 | - |
(단위:천원) |
구분 | 회사명 | 전분기 | |||||
---|---|---|---|---|---|---|---|
수익거래 | 비용거래 | 유형자산 취득 |
무형자산 취득 |
||||
이자수익 | 기타수익 | 이자비용 | 기타비용 | ||||
종속기업 | (주)부산은행 | 340,906 | 1,200 | - | 126,776 | - | - |
(주)BNK투자증권 | - | - | - | - | - | - | |
BNK캐피탈(주) | 1,752,378 | 850 | - | - | - | - | |
BNK신용정보(주) | - | - | - | - | - | - | |
(주)BNK시스템 | - | - | - | 30,913 | - | - | |
(주)BNK저축은행 | - | 600 | - | - | - | - | |
합계 | 2,093,284 | 2,650 | - | 157,689 | - | - |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회사명 | 당분기 | |||||
---|---|---|---|---|---|---|---|
자금대여 거래 | 자금수신 거래 | 출자 | |||||
대여 | 회수 | 증가 | 감소 | 증자 | 감자 | ||
종속기업 | (주)부산은행 | 102,337,879 | 14,545,845 | - | - | - | - |
(주)경남은행 | - | - | - | - | - | - | |
(주)BNK투자증권 | - | - | - | - | - | - | |
BNK캐피탈(주) | - | - | - | - | - | - | |
BNK신용정보(주) | - | - | - | - | - | - | |
(주)BNK시스템 | - | - | - | - | - | - | |
(주)BNK저축은행 | - | - | - | - | - | - | |
합계 | 102,337,879 | 14,545,845 | - | - | - | - |
(단위: 천원) |
구분 | 회사명 | 전분기 | |||||
---|---|---|---|---|---|---|---|
자금대여 거래 | 자금수신 거래 | 출자 | |||||
대여 | 회수 | 증가 | 감소 | 증자 | 감자 | ||
종속기업 | (주)부산은행 | 79,964,411 | 153,719,230 | - | - | - | - |
(주)BNK투자증권 | - | - | - | - | - | - | |
BNK캐피탈(주) | - | 30,000,000 | - | - | 30,000,000 | - | |
BNK신용정보(주) | - | - | - | - | - | - | |
(주)BNK시스템 | - | - | - | - | - | - | |
(주)BNK저축은행 | - | - | - | - | - | - | |
합계 | 79,964,411 | 183,719,230 | - | - | 30,000,000 | -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 채권ㆍ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회사명 | 당분기말 | |||
---|---|---|---|---|---|
채권 | 채무 | ||||
대출채권/ 예치금 |
기타자산 | 예수부채 | 기타부채 | ||
종속기업 | (주)부산은행 | 102,337,879 | 65,756,054 | - | 20,459 |
(주)경남은행 | - | - | - | - | |
(주)BNK투자증권 | - | 1,261,385 | - | - | |
BNK캐피탈(주) | - | 11,423,145 | - | - | |
BNK신용정보(주) | - | 80,426 | - | - | |
(주)BNK시스템 | - |
189,383 |
- - |
- | |
(주)BNK저축은행 | - | - | - | 17,482 | |
합계 | 102,337,879 | 78,710,393 | - | 37,941 |
(단위: 천원) |
구분 | 회사명 | 전기말 | |||
---|---|---|---|---|---|
채권 | 채무 | ||||
대출채권/ 예치금 |
기타자산 | 예수부채 | 기타부채 | ||
종속기업 | (주)부산은행 | 14,545,845 | 51,057,865 | - | 91,637 |
(주)BNK투자증권 | - | 887,834 | - | - | |
BNK캐피탈(주) | - | 8,142,717 | - | - | |
BNK신용정보(주) | - | 37,436 | - | - | |
(주)BNK시스템 | - | 148,694 | - | - | |
(주)BNK저축은행 | - | - | - | 17,482 | |
합계 | 14,545,845 | 60,274,546 | - | 109,119 |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주요 경영진(등기이사)과의 중요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단기종업원급여 | 297,591 | 79,659 |
성과보상비용 | - | 12,923 |
23. 현금흐름표
(1) 현금흐름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은행예치금, 단기금융시장 투자자산 등 현금 및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현금성자산이 포함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상 관련 항목으로 조정됩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분기말 |
---|---|---|
현금 및 예치금 | 102,337,879 | 79,964,411 |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배당선언에 따른 미지급배당금 | 46,875,980 | 54,146,372 |
24. 보고기간 후 사건
회사는 2015년 4월 1일 이사회에서 자회사인 경남은행의 주주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의 건을 결의하고, 2015년 5월 13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여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의 주식교환일은 2015년 6월 4일이며,주식 교환 후 경남은행은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설정율 |
제5기 1/4분기 |
원화대출금 | 61,509,458 | 599,138 | 0.97% |
외화대출금 | 1,489,547 | 16,655 | 1.12% | |
지급보증대지급금 | 20,561 | 10,466 | 50.90% | |
매입외환 | 531,691 | 9,995 | 1.88% | |
신용카드채권 | 615,954 | 20,851 | 3.39% | |
사모사채 | 285,793 | 2,241 | 0.78% | |
기타 | 5,933,806 | 37,910 | 0.64% | |
합계 | 70,386,810 | 697,256 | ||
제4기 | 원화대출금 | 59,072,066 | 580,544 | 0.98% |
외화대출금 | 1,525,008 | 17,054 | 1.12%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0,892 | 4,029 | 36.99% | |
매입외환 | 528,701 | 13,003 | 2.46% | |
신용카드채권 | 666,740 | 21,466 | 3.22% | |
사모사채 | 389,949 | 3,654 | 0.94% | |
기타 | 1,838,903 | 33,773 | 1.84% | |
합계 | 64,032,259 | 673,523 | ||
제3기 | 원화대출금 | 30,148,754 | 400,576 | 1.3% |
외화대출금 | 1,106,111 | 18,297 | 1.7% | |
지급보증대지급금 | 5,613 | 2,656 | 47.3% | |
매입외환 | 147,035 | 1,052 | 0.7% | |
신용카드채권 | 391,885 | 10,299 | 2.6% | |
사모사채 | 70,036 | 1,528 | 2.2% | |
기타 | 4,707,912 | 10,048 | 0.2% | |
합계 | 36,577,346 | 444,456 |
주1) 외화대출금은 역외대출금 및 내국수입유산스 포함
2) 기타는 대출채권 기타 및 수취채권
3) 대손충당금은 현재가치할인차금 포함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당기중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원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신용카드채권 | 기타 | 합 계 |
기초 | 580,544 | 17,054 | 21,466 | 54,459 | 673,523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43,555) | (881) | (4,505) | (14,641) | (63,582)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감소 | (6,142) | (223) | (12) | (108) | (6,485)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증가 | 11,004 | 11 | 1,779 | 7,136 | 19,930 |
외화환산차이 | - | 24 | - | (2) | 22 |
기타 | (18,091) | (13) | 13 | (5,418) | (23,509) |
소 계 | 523,760 | 15,972 | 18,741 | 41,426 | 599,899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79,671 | 1,937 | 2,110 | 13,639 | 97,357 |
당분기말 잔액 | 603,431 | 17,909 | 20,851 | 55,065 | 697,256 |
(3)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중요한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집합평가 대손충당금).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연결실체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담보유형별 부도 시 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 상각하였던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연결재무제표 기준)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가액 측정기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계속기업가정에 따라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상품 |
만기보유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위험회피 파생상품 |
합계 | |||
단기매매 | 당기손익인식지정 | 매매목적 파생상품 |
|||||||
예치금 | - | - | - | 2,061,438 | - | - | - | - | 2,061,438 |
투자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042,546 | - | - | - | - | - | - | - | 1,042,546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4,855,673 | - | - | - | 4,855,673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 | - | - | 6,531,566 | - | - | 6,531,566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 | - | - | 69,796,264 | - | - | - | - | 69,796,264 |
파생상품자산 | - | - | 338,467 | - | - | - | - | - | 338,467 |
금융자산 합계 | 1,042,546 | - | 338,467 | 71,857,702 | 4,855,673 | 6,531,566 | - | - | 84,625,954 |
예수부채 | - | - | - | - | - | - | 61,545,159 | - | 61,545,159 |
차입부채 | - | - | - | - | - | - | 6,879,612 | - | 6,879,612 |
사채 | - | - | - | - | - | - | 7,571,259 | - | 7,571,259 |
파생상품부채 | - | - | 326,374 | - | - | - | - | 347 | 326,721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 4,936,283 | - | 4,936,283 |
금융부채 합계 | - | - | 326,374 | - | - | - | 80,932,313 | 347 | 81,259,034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상품 |
만기보유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위험회피 파생상품 |
합계 | |||
단기매매 | 당기손익인식지정 | 매매목적 파생상품 |
|||||||
예치금 | - | - | 2,428,704 | - | - | - | - | 2,428,704 | |
투자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885,064 | - | - | - | - | - | - | - | 885,064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4,997,538 | - | - | - | 4,997,538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 | - | - | 6,343,757 | - | - | 6,343,757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 | - | - | 66,555,893 | - | - | - | - | 66,555,893 |
파생상품자산 | - | - | 338,511 | - | - | - | - | - | 338,511 |
금융자산 합계 | 885,064 | - | 338,511 | 68,984,597 | 4,997,538 | 6,343,757 | - | - | 81,549,467 |
예수부채 | - | - | - | - | - | - | 59,906,496 | - | 59,906,496 |
차입부채 | - | - | - | - | - | - | 6,664,307 | - | 6,664,307 |
사채 | - | - | - | - | - | - | 7,299,509 | - | 7,299,509 |
파생상품부채 | - | - | 289,992 | - | - | - | - | 552 | 290,544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 3,976,108 | - | 3,976,108 |
금융부채 합계 | - | - | 289,992 | - | - | - | 77,846,420 | 552 | 78,136,964 |
(2) 연결실체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가정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평가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결정방법 |
---|---|
유가증권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IMV모형(Imputed Market Value Model),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중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는 상품은 해당 평가모형을 이용하며, 그 외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파생상품은 유한차분법(FDM:Finite Difference Method), 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공정가치 결정방법 |
---|---|
예수부채 |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예수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한부예금의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 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차입부채 | DCF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계약현금흐름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사채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한 평가금액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기타 금융부채 |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금융부채로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ㆍ수준 1 :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 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1 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파생상품, 국고 채권 등이 있습니다.
ㆍ수준 2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 준 2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대부분 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스왑, 선도, 옵션 등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 등 이 있습니다.
ㆍ수준 3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 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 품에는 비상장주식과 복잡한 구조화채권,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 니다.
(4) 계정 분류별 공정가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65,910,905 |
66,038,489 |
- |
- |
66,038,489 |
만기보유증권 | 6,531,566 | 6,719,310 | 92,383 | 6,626,927 | - |
소 계 | 72,442,471 | 72,705,362 | 92,383 | 6,626,927 | 65,986,052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61,545,159 | 61,620,002 | - | 26,116,628 | 35,503,374 |
차입부채 | 6,879,612 | 6,937,594 | - | 6,819,472 | 118,122 |
사채 | 7,571,259 | 7,930,812 | - | 7,930,812 | - |
소 계 | 75,996,030 | 76,488,408 | - | 40,866,912 | 35,621,496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63,488,027 | 63,728,154 | - | - | 63,728,154 |
만기보유증권 | 6,343,757 | 6,483,996 | 122,326 | 6,361,670 | - |
소 계 | 69,831,784 | 70,212,150 | 122,326 | 6,361,670 | 63,728,154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9,906,496 | 59,987,636 | - | - | 59,987,636 |
차입부채 | 6,664,307 | 6,658,816 | 21,101 | 6,529,260 | 108,455 |
사채 | 7,299,509 | 7,471,924 | - | 7,471,924 | - |
소 계 | 73,870,312 | 74,118,376 | 21,101 | 14,001,184 | 60,096,091 |
연결실체는 상기 표에 기술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연결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최초 인식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단기매매금융자산 | 1,042,546 | 1,042,546 | 424,079 | 618,467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4,828,819 | 4,828,819 | 1,058,762 | 3,031,235 | 738,822 |
파생상품자산 | 338,467 | 338,467 | 861 | 337,590 | 16 |
소 계 | 6,209,832 | 6,209,833 | 1,483,703 | 3,987,292 | 738,838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326,721 | 326,721 | 790 | 325,931 | -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단기매매금융자산 | 885,064 | 885,064 | 701,741 | 183,323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4,972,982 | 4,972,982 | 1,014,072 | 3,217,843 | 741,067 |
파생상품자산 | 338,511 | 338,511 | 25 | 338,470 | 16 |
소 계 | 6,196,557 | 6,196,557 | 1,715,838 | 3,739,636 | 741,083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290,544 | 290,544 | 27 | 290,517 | - |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내역 및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주) | 비상장 지분증권 | 26,854 | 24,556 |
(주)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표시하였습니다. |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만약,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평가기법에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과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참여자가 사용하는 평가기법은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한 평가기법이 적절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기록된 공정가치가 합리적이라고 확신하지만,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가정을 이용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의 금융상품 공정가치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평가기법이 사용되었고 여러 추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금액과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만기보유금융자산 | 6,626,927 | ||
채무증권 | 6,626,927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차입부채 | 6,819,472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7,930,812 | DCF 모형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만기보유금융자산 | 6,361,670 | ||
채무증권 | 6,361,670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차입부채 | 6,529,260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7,471,924 | DCF 모형 |
할인율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618,467 | ||
채무증권 | 607,136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11,331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매도가능금융자산: | 3,050,489 | ||
채무증권 | 3,044,460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6,029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파생상품자산 | 337,590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325,931 | DCF 모형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83,323 | ||
채무증권 | 183,323 | DCF 모형 | 할인율 |
매도가능금융자산: | 3,217,843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채무증권 | 3,040,104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177,739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파생상품자산 | 338,470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290,517 | DCF 모형 | 할인율 |
(6)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자산, 부채중 공정가치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66,038,489 |
DCF 모형 |
할인율: 0.00% ~ 39.99% |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35,503,374 | DCF 모형 | 할인율: 0.00% ~ 7.00% |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차입부채 | 118,122 | DCF 모형 | 4.70% |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63,728,154 | DCF 모형 | 할인율: 0.00% ~ 24.50% |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9,987,636 | DCF 모형 | 할인율: 0.00% ~ 7.50% |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차입부채 | 108,455 | DCF 모형 | 할인율: 3.58% |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738,341 | |||
지분증권 | 448,280 | FCFE모형 및 배당할인모형 등 |
할인율: 4.14% ~ 19.40% 성장률: 0.00% 청산가치: 0.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290,062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16 | 이항모형 | 변동성: 5.14% 할인율: 2.51% ~ 3.20%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741,067 | |||
지분증권 | 450,663 | FCFE모형 및 배당할인모형 등 |
할인율: 4.14% ~ 21.34% 성장률: 0.00% 청산가치: 0.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290,404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16 | 이항모형 | 변동성: 5.14% 할인율: 2.51% ~ 3.20%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7) 공정가치수준 3 관련 공시
1)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공정가치수준 3의 기중변동내역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수준 3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기초금액 | 741,067 | 16 |
총손익: | 1,923 | - |
당기손익인식액(주1) | (40) | -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1,963 | - |
매입금액 | 4,920 | - |
매도금액 | (9,088) | - |
기타변동액(주2) | - | - |
다른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 | |
수준3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 | |
당분기말 금액 | 738,822 | 16 |
(단위: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기초금액 | 487,387 | 45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267,904 | - |
총손익: | 2,876 | (29) |
당기손익인식액(주1) | (8,494) | (29)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11,370 | - |
매입금액 | 19,030 | - |
매도금액 | (28,019) | - |
기타변동액(주2) | (8,111) | - |
다른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477 | - |
수준3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8,588) | - |
전기말 금액 | 741,067 | 16 |
(주1) |
당분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과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의 미실현 손익 변동액으로서 당기손익에 포함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은 개별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
|||||||||||||||||||||||
(주2) | 해당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방법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시장가격 및 원가평가값에서 외부평가값으로 변경되면서 수준3로 이동하였습니다. | |||||||||||||||||||||||
(주3) | 당분기 중 지분증권의 상장으로 인하여 수준3에서 수준1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2) 공정가치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주식관련파생상품이 있고, 공정가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품으로 주식이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각 금융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주1) | - | (2,081) | 48,939 | (15,683) |
파생상품자산(주2) | 1 | - | - | - |
합계 | 1 | (2,081) | 48,939 | (15,683) |
(주1) |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2) |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와 주가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주1) | - | (2,117) | 65,732 | (15,200) |
파생상품자산(주2) | 4 | - | - | - |
합계 | 4 | (2,117) | 65,732 | (15,200) |
(주1) |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2) |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와 주가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3) 거래일평가손익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평가기법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은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인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②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 익으로 모두 인식
당분기 및 전기 중 이와 관련하여 이연되고 있는 총 차이금액 및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
---|---|---|---|---|---|
기초 이연손익 | 신규 이연금액 | 상각금액 | 실현금액 | 기말 이연손익 | |
매입주식옵션 관련 이연파생상품평가손익 |
16 | - | - | - | 16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 | ||||
---|---|---|---|---|---|
기초 이연손익 | 신규 이연금액 | 상각금액 | 실현금액 | 기말 이연손익 | |
매입주식옵션 관련 이연파생상품평가손익 |
18 | - | (2) | - | 16 |
연결실체는 매입주식옵션자산 및 매도주식옵션부채 공정가액 평가시 시장에서 관측되는 내재변동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역사적 변동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일에 자체 평가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Day 1 profit)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연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라. 채무증권 발행실적(연결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2.06.18 | 100,000 | 3.70 | AAA | 2017.06.18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3.08.29 | 150,000 | 4.05 | AA+ | 2020.08.29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3.11.07 | 30,000 | 4.088 | AA+ | 2020.11.07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3.11.19 | 20,000 | 4.180 | AA+ | 2020.11.19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05.22 | 50,000 | 3.054 | AAA | 2017.05.22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07.16 | 100,000 | 3.017 | AAA | 2019.07.1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09.24 | 150,000 | 2.801 | AAA | 2019.09.24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10.29 | 100,000 | 2.351 | AAA | 2017.10.29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5.01.21 | 50,000 | 2.059 | AAA | 2016.01.21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5.03.25 | 50,000 | 2.018 | AAA | 2020.03.25 | 미상환 | 대우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2.09 |
341,340 |
4.125 |
A2(Moody’s), BBB+(Fitch) |
2017.02.09 | 미상환 |
UBS,CITI CACIB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3.06 |
240,000 |
4.29 |
AA+(한신평,한기평, NICE) |
2018.03.06 | 미상환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4.19 |
50,000 |
3.75 |
AAA(한신평,한기평, NICE) |
2015.04.19 | 미상환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7.27 |
230,579 |
1.49 |
A(JCR) |
2014.01.27 | 상환 |
SMBCNikko,Daiwa Mizuho,BOAML CACIB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7.27 |
74,938 |
1.53 |
A(JCR) |
2014.07.28 | 상환 |
SMBCNikko,Daiwa Mizuho,BOAML CACIB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7.27 |
50,439 |
1.63 |
A(JCR) |
2015.07.27 | 미상환 |
SMBCNikko,Daiwa Mizuho,BOAML CACIB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8.24 |
250,000 |
3.56 |
AA+(한신평,한기평, NICE) |
2022.08.24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사모 | 2012.09.26 |
33,558 |
3ML+ 128bp |
- |
2014.09.26 | 상환 |
UBS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9.27 |
150,000 |
3.45 |
AA+(한신평,한기평, NICE) |
2022.09.27 | 미상환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사모 | 2012.10.09 |
21,422 |
3ML+ 128bp |
- |
2014.10.09 | 상환 |
BOAML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10.24 |
50,000 |
3.03 |
AAA(한신평,한기평, NICE) |
2015.10.24 | 미상환 |
케이티비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11.22 |
60,000 |
3.00 |
AAA(한신평,한기평, NICE) |
2015.11.22 | 미상환 |
케이티비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3.09.10 |
50,000 |
3.86 |
AA+(한신평,한기평, NICE) |
2020.09.10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3.09.10 |
100,000 |
4.06 |
AA+(한신평,한기평, NICE) |
2023.09.10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부산은행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13.10.25 |
90,000 |
5.5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43.10.25 | 미상환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13.11.07 |
10,000 |
5.71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43.11.07 | 미상환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04.17 |
70,000 |
3.070 |
AAA (한신평,한기평, NICE) |
2017.04.17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06.10 |
80,000 |
2.990 |
AAA (한신평,한기평, NICE) |
2017.06.10 | 미상환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09.26 |
100,000 |
2.770 |
A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19.09.26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부산은행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14.09.30 |
100,000 |
3.564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4.09.30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10.02 |
100,000 |
2.650 |
A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19.10.02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부산은행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15.03.04 |
100,000 |
3.05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5.03.04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5.29 | 200,000 | 4.18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2.05.29 | 미상환 | 동부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10.31 | 90,000 | 3.51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2.10.31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11.06 | 10,000 | 3.51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2.11.06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경남은행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13.04.25 | 60,000 | 4.75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43.04.25 | 미상환 | 교보증권 |
경남은행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13.05.27 | 40,000 | 4.83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43.05.27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3.08.30 | 50,000 | 4.01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0.08.30 | 미상환 | 교보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3.09.24 | 30,000 | 4.05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0.09.24 | 미상환 | 교보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3.10.15 | 20,000 | 4.01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0.10.15 | 미상환 | 교보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3.11.08 | 100,000 | 4.40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0.11.08 | 미상환 | 교보증권 |
경남은행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13.11.11 | 37,000 | 6.00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43.11.11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경남은행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13.11.28 | 63,000 | 6.135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43.11.28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05.23 | 150,000 | 2.71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15.05.23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06.17 | 50,000 | 2.71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15.06.17 | 미상환 | 한화투자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07.30 | 100,000 | 2.48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15.07.30 | 미상환 | 한화투자증권 |
경남은행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14.11.03 | 150,000 | 3.69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4.11.03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2.29 | 20,000 | 4.5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2.27 | 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3.07 | 20,000 | 3.95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03.30 | 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3.12 | 10,000 | 3.9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06.12 | 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3.12 | 10,000 | 3.9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06.1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3.21 | 5,000 | 3.8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03.2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26 | 20,000 | 3.34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1.25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31 | 10,000 | 3.21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10.30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08 | 20,000 | 3.33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8.08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16 | 20,000 | 3.31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2.15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24 | 20,000 | 3.25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11.23 | 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30 | 15,000 | 3.22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11.23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06 | 20,000 | 3.24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1.25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4 | 15,000 | 3.3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3.14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25 | 30,000 | 3.4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4.25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9 | 20,000 | 3.19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3.29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26 | 10,000 | 3.17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2.2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21 | 40,000 | 3.15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7.2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05 | 20,000 | 3.11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8.0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21 | 20,000 | 3.03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7.2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25 | 20,000 | 3.05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10.25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07 | 10,000 | 3.03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9.0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1 | 10,000 | 3.02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9.0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4 | 25,000 | 3.02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9.13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8 | 15,000 | 3.03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4.01.1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28 | 20,000 | 2.94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5.29 | 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8 | 10,000 | 3.0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4.02.18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24 | 20,000 | 2.98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4.02.24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02 | 20,000 | 2.98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4.03.04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21 | 20,000 | 2.87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10.2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7.24 | 15,000 | 2.79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10.22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8.21 | 15,000 | 2.92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4.03.20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22 | 10,000 | 2.9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1.24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22 | 10,000 | 2.9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2.21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11 | 10,000 | 3.0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7.11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11 | 20,000 | 3.0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1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11 | 10,000 | 3.0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1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6 |
8,000 |
3.27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7 |
10,000 |
3.25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5.22 |
상환 |
동부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7 |
10,000 |
3.25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5.22 |
상환 |
삼성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7 |
10,000 |
3.27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6 |
상환 |
삼성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03 |
10,000 |
3.20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2.26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4 |
10,000 |
3.26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6.1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4 |
10,000 |
3.28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9.1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4 |
10,000 |
3.30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1.1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4 |
10,000 |
3.3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2.1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1 |
10,000 |
3.27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1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1 |
10,000 |
3.29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0.20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1 |
20,000 |
3.30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1.1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3.24 |
5,000 |
3.21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3.23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8 |
10,000 |
3.27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8 |
10,000 |
3.29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0.20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8 |
10,000 |
3.30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1.24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07 |
30,000 |
3.27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4.06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21 |
20,000 |
3.1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0.20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21 |
30,000 |
3.1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1.1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05 |
20,000 |
3.0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9.05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15 |
30,000 |
3.00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1.20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11.24 |
40,000 |
2.38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8.18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12.26 |
40,000 |
2.57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6.11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3.24 |
40,000 |
1.98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3.18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7.15 |
20,000 |
2.9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0.17 |
상환 |
유진투자증권 |
BNK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5.01.13 |
10,000 |
2.15 |
A1 (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2.1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5.01.13 |
10,000 |
2.18 |
A1 (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3.1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5.02.12 |
20,000 |
2.13 |
A1 (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3.1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5.02.16 |
10,000 |
2.17 |
A1 (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5.12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5.03.13 |
20,000 |
2.08 |
A1 (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5.07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1.27 |
30,000 |
5.0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1.27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1.27 |
20,000 |
5.2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1.27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2.24 |
20,000 |
4.7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3.08.24 |
상환 |
교보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2.24 |
10,000 |
5.0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2.24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3.22 |
30,000 |
4.4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3.09.22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3.22 |
30,000 |
4.5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3.22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3.22 |
30,000 |
4.8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3.22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4.13 |
30,000 |
4.6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4.13 |
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4.13 |
10,000 |
4.8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4.13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4.13 |
10,000 |
5.2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4.13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4.26 |
20,000 |
4.8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4.26 |
미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4.26 |
30,000 |
5.1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4.26 |
미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9.20 |
10,000 |
3.63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3.20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9.20 |
20,000 |
3.84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9.20 |
미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0.05 |
20,000 |
3.6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4.05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0.05 |
20,000 |
3.8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0.05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0.18 |
40,000 |
3.57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4.18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0.18 |
30,000 |
3.64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0.18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1.01 |
20,000 |
3.4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5.01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1.09 |
20,000 |
3.48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5.09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1.22 |
20,000 |
3.48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5.22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1.22 |
20,000 |
3.51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1.22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2.14 |
20,000 |
3.4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3.12.14 |
상환 |
HMC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2.14 |
20,000 |
3.4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2.14 |
상환 |
HMC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2.21 |
20,000 |
3.4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2.21 |
상환 |
LIG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2.21 |
20,000 |
3.5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1 |
상환 |
LIG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1.24 |
20,000 |
3.2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1.24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1.24 |
20,000 |
3.3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1.24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2.14 |
30,000 |
3.2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2.14 |
상환 |
우리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2.26 |
30,000 |
3.1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6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2.26 |
20,000 |
3.2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2.26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3.20 |
20,000 |
3.1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9.19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3.20 |
30,000 |
3.1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3.20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3.27 |
20,000 |
3.0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9.27 |
상환 |
한양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3.27 |
30,000 |
3.1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3.27 |
상환 |
한양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4.09 |
30,000 |
2.9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0.09 |
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4.19 |
20,000 |
3.07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4.19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4.26 |
20,000 |
3.04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4.2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4.26 |
20,000 |
3.07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0.2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4.30 |
20,000 |
3.04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0.30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5.15 |
30,000 |
3.0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5.15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5.23 |
40,000 |
3.1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5.22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5.29 |
30,000 |
3.0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6.27 |
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6.17 |
30,000 |
3.0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6.17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6.17 |
20,000 |
3.1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2.17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6.17 |
30,000 |
3.2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6.17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6.24 |
40,000 |
3.47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6.24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7.08 |
40,000 |
3.8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7.08 |
미상환 |
HMC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7.22 |
40,000 |
3.7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7.22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7.29 |
40,000 |
3.4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7.29 |
미상환 |
HMC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8.06 |
40,000 |
3.7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8.06 |
미상환 |
우리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8.26 |
20,000 |
3.3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8.2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8.26 |
20,000 |
3.4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2.2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8.26 |
20,000 |
3.7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8.2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9.23 |
40,000 |
3.3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9.23 |
미상환 |
동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9.23 |
40,000 |
3.6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9.23 |
미상환 |
동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0.16 |
20,000 |
3.4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0.16 |
미상환 |
동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0.16 |
40,000 |
3.7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0.16 |
미상환 |
동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0.25 |
60,000 |
3.4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1.25 |
미상환 |
신영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0.25 |
20,000 |
3.7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4.25 |
미상환 |
신영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1.18 |
20,000 |
3.3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8.1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1.18 |
70,000 |
3.4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1.1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1.18 |
50,000 |
3.8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1.1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1.18 |
40,000 |
4.0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1.1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2.09 |
20,000 |
3.24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2.09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2.09 |
10,000 |
3.46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9.09 |
미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2.09 |
40,000 |
3.557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2.09 |
미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2.09 |
10,000 |
3.90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2.09 |
미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2.27 |
10,000 |
3.82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2.27 |
미상환 |
HMC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1.24 |
20,000 |
3.22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1.24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1.24 |
20,000 |
3.30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7.24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1.24 |
40,000 |
3.47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1.24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1.24 |
60,000 |
3.78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1.24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2.21 |
20,000 |
3.23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2.21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2.21 |
60,000 |
3.45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2.21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2.21 |
60,000 |
3.75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2.21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4.14 |
40,000 |
3.377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6.14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4.14 |
20,000 |
3.674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4.14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4.14 |
20,000 |
3.76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0.14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4.29 |
40,000 |
3.38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4.29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4.29 |
20,000 |
3.75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0.29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5.08 |
20,000 |
3.19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1.0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5.08 |
40,000 |
3.34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5.0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5.08 |
20,000 |
3.644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5.0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17 |
20,000 |
3.06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2.1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17 |
20,000 |
3.18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6.1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17 |
40,000 |
3.45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6.1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17 |
20,000 |
3.59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6.1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27 |
20,000 |
3.13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6.2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27 |
20,000 |
3.15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2.2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27 |
20,000 |
3.44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2.2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27 |
20,000 |
3.50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6.2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7.07 |
20,000 |
3.29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7.07 |
미상환 |
아이엠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7.07 |
20,000 |
3.36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1.07 |
미상환 |
아이엠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7.07 |
20,000 |
3.43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7.07 |
미상환 |
아이엠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7.30 |
20,000 |
3.20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1.30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7.30 |
20,000 |
3.27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1.30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7.30 |
20,000 |
3.34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7.30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8.26 |
40,000 |
2.71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8.26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8.26 |
20,000 |
2.87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8.26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8.26 |
20,000 |
2.934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2.2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8.26 |
20,000 |
3.20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8.25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11 |
20,000 |
2.690 |
A+(한신평,나이스) |
2015.09.11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2 |
20,000 |
2.58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9.22 |
미상환 |
부국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2 |
20,000 |
2.71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9.22 |
미상환 |
부국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2 |
20,000 |
3.00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9.22 |
미상환 |
부국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2 |
20,000 |
3.17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9.22 |
미상환 |
부국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9 |
20,000 |
2.58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3.29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9 |
20,000 |
2.67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9.29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9 |
20,000 |
2.70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3.29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9 |
20,000 |
2.94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9.29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9 |
20,000 |
3.01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3.29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9 |
20,000 |
3.08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9.29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0 |
20,000 |
2.47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0.20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0 |
20,000 |
2.57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0.20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0 |
40,000 |
2.86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0.20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0 |
20,000 |
2.91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4.20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0 |
20,000 |
2.977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10.20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7 |
20,000 |
2.55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0.27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7 |
20,000 |
2.92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10.27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1.13 |
20,000 |
2.75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1.13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1.13 |
20,000 |
2.86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11.13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1.13 |
20,000 |
3.03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9.11.13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2.08 |
20,000 |
2.77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2.0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2.08 |
20,000 |
2.88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12.0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2.08 |
20,000 |
3.03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9.12.0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19 |
20,000 |
2.264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7.19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19 |
20,000 |
2.39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1.19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19 |
20,000 |
2.456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9.01.19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26 |
20,000 |
2.23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1.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26 |
20,000 |
2.369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1.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26 |
20,000 |
2.44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9.01.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26 |
20,000 |
2.55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0.01.23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30 |
20,000 |
2.152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1.29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2.23 |
20,000 |
2.181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2.23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2.23 |
20,000 |
2.225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2.23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2.23 |
40,000 |
2.335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2.23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2.23 |
20,000 |
2.43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9.02.22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2.23 |
20,000 |
2.57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0.02.21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10 |
20,000 |
2.087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3.10 |
미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10 |
30,000 |
2.392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0.03.10 |
미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0 |
20,000 |
1.94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3.18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0 |
20,000 |
1.986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3.20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0 |
20,000 |
2.089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3.20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0 |
20,000 |
2.176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9.03.20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0 |
20,000 |
2.32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0.03.20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7 |
20,000 |
1.905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3.27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7 |
20,000 |
1.989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3.27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합 계 | - | - | - | 8,565,276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30,000 |
40,000 |
40,000 |
40,000 |
- | - | - |
150,000 |
|
합계 | - |
30,000 |
40,000 |
40,000 |
40,000 |
- | - | - |
150,000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30,000 |
- |
- |
30,000 |
100,000 |
70,000 |
|
합계 |
- |
- |
30,000 |
- |
- |
30,000 |
100,000 |
70,000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562,709 | 1,583,800 | 1,342,500 | 303,000 | 330,000 | 1,052,000 | 0 | 6,174,009 |
사모 | 0 | 0 | 0 | 0 | 0 | 0 | 0 | 0 | |
합계 | 1,562,709 | 1,583,800 | 1,342,500 | 303,000 | 330,000 | 1,052,000 | 0 | 6,174,009 |
회사채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00 | 2,300 | 2,500 | 3,000 | - | 2,000 | - | 10,3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500 | 2,300 | 2,500 | 3,000 | - | 2,000 | - | 10,3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300,000 | - | 3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300,000 | - | 30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350,000 | - | - | - | 35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350,000 | - | - | - | 350,000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대손충당금 설정현황(연결재무제표 기준)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설정율 |
제5기 1/4분기 |
원화대출금 | 61,509,458 | 599,138 | 0.97% |
외화대출금 | 1,489,547 | 16,655 | 1.12% | |
지급보증대지급금 | 20,561 | 10,466 | 50.90% | |
매입외환 | 531,691 | 9,995 | 1.88% | |
신용카드채권 | 615,954 | 20,851 | 3.39% | |
사모사채 | 285,793 | 2,241 | 0.78% | |
기타 | 5,933,806 | 37,910 | 0.64% | |
합계 | 70,386,810 | 697,256 | ||
제4기 | 원화대출금 | 59,072,066 | 580,544 | 0.98% |
외화대출금 | 1,525,008 | 17,054 | 1.12% | |
지급보증대지급금 | 10,892 | 4,029 | 36.99% | |
매입외환 | 528,701 | 13,003 | 2.46% | |
신용카드채권 | 666,740 | 21,466 | 3.22% | |
사모사채 | 389,949 | 3,654 | 0.94% | |
기타 | 1,838,903 | 33,773 | 1.84% | |
합계 | 64,032,259 | 673,523 | ||
제3기 | 원화대출금 | 30,148,754 | 400,576 | 1.3% |
외화대출금 | 1,106,111 | 18,297 | 1.7% | |
지급보증대지급금 | 5,613 | 2,656 | 47.3% | |
매입외환 | 147,035 | 1,052 | 0.7% | |
신용카드채권 | 391,885 | 10,299 | 2.6% | |
사모사채 | 70,036 | 1,528 | 2.2% | |
기타 | 4,707,912 | 10,048 | 0.2% | |
합계 | 36,577,346 | 444,456 |
주1) 외화대출금은 역외대출금 및 내국수입유산스 포함
2) 기타는 대출채권 기타 및 수취채권
3) 대손충당금은 현재가치할인차금 포함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당기중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원화대출금 | 외화대출금 | 신용카드채권 | 기타 | 합 계 |
기초 | 580,544 | 17,054 | 21,466 | 54,459 | 673,523 |
미회수로 인한 상각 | (43,555) | (881) | (4,505) | (14,641) | (63,582) |
매각으로 인한 충당금감소 | (6,142) | (223) | (12) | (108) | (6,485) |
상각채권회수에 따른 충당금증가 | 11,004 | 11 | 1,779 | 7,136 | 19,930 |
외화환산차이 | - | 24 | - | (2) | 22 |
기타 | (18,091) | (13) | 13 | (5,418) | (23,509) |
소 계 | 523,760 | 15,972 | 18,741 | 41,426 | 599,899 |
기중 대손충당금 전입(환입) | 79,671 | 1,937 | 2,110 | 13,639 | 97,357 |
당분기말 잔액 | 603,431 | 17,909 | 20,851 | 55,065 | 697,256 |
(3) 대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중요한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집합평가 대손충당금).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연결실체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과 담보유형별 부도 시 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 상각하였던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와 평가방법(연결재무제표 기준)
(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가액 측정기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계속기업가정에 따라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상품 |
만기보유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위험회피 파생상품 |
합계 | |||
단기매매 | 당기손익인식지정 | 매매목적 파생상품 |
|||||||
예치금 | - | - | - | 2,061,438 | - | - | - | - | 2,061,438 |
투자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042,546 | - | - | - | - | - | - | - | 1,042,546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4,855,673 | - | - | - | 4,855,673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 | - | - | 6,531,566 | - | - | 6,531,566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 | - | - | 69,796,264 | - | - | - | - | 69,796,264 |
파생상품자산 | - | - | 338,467 | - | - | - | - | - | 338,467 |
금융자산 합계 | 1,042,546 | - | 338,467 | 71,857,702 | 4,855,673 | 6,531,566 | - | - | 84,625,954 |
예수부채 | - | - | - | - | - | - | 61,545,159 | - | 61,545,159 |
차입부채 | - | - | - | - | - | - | 6,879,612 | - | 6,879,612 |
사채 | - | - | - | - | - | - | 7,571,259 | - | 7,571,259 |
파생상품부채 | - | - | 326,374 | - | - | - | - | 347 | 326,721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 4,936,283 | - | 4,936,283 |
금융부채 합계 | - | - | 326,374 | - | - | - | 80,932,313 | 347 | 81,259,034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상품 |
만기보유 금융상품 |
상각후원가 측정금융부채 |
위험회피 파생상품 |
합계 | |||
단기매매 | 당기손익인식지정 | 매매목적 파생상품 |
|||||||
예치금 | - | - | 2,428,704 | - | - | - | - | 2,428,704 | |
투자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885,064 | - | - | - | - | - | - | - | 885,064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 | 4,997,538 | - | - | - | 4,997,538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 | - | - | - | 6,343,757 | - | - | 6,343,757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 | - | - | 66,555,893 | - | - | - | - | 66,555,893 |
파생상품자산 | - | - | 338,511 | - | - | - | - | - | 338,511 |
금융자산 합계 | 885,064 | - | 338,511 | 68,984,597 | 4,997,538 | 6,343,757 | - | - | 81,549,467 |
예수부채 | - | - | - | - | - | - | 59,906,496 | - | 59,906,496 |
차입부채 | - | - | - | - | - | - | 6,664,307 | - | 6,664,307 |
사채 | - | - | - | - | - | - | 7,299,509 | - | 7,299,509 |
파생상품부채 | - | - | 289,992 | - | - | - | - | 552 | 290,544 |
기타금융부채 | - | - | - | - | - | - | 3,976,108 | - | 3,976,108 |
금융부채 합계 | - | - | 289,992 | - | - | - | 77,846,420 | 552 | 78,136,964 |
(2) 연결실체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가정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평가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정가치 결정방법 |
---|---|
유가증권 | 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IMV모형(Imputed Market Value Model), FCFE(Free Cash Flow to Equity Model),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중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는 상품은 해당 평가모형을 이용하며, 그 외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파생상품은 유한차분법(FDM:Finite Difference Method), Monte Carlo Simulation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공정가치 결정방법 |
---|---|
예수부채 | 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예수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한부예금의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 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차입부채 | DCF 모형을 이용하여 미래 계약현금흐름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이거나, 변동금리상품 중 금리변경주기가 3개월 이하인 상품은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사채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외부전문평가기관이 제공한 평가금액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
기타 금융부채 |
결산일 기준 잔존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금융부채로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3) 공정가치 서열체계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여 공시하고 있습니다.
ㆍ수준 1 :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의 경 우,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준 1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1 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파생상품, 국고 채권 등이 있습니다.
ㆍ수준 2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모든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수 준 2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에는 대부분 의 원화채권과 외화채권, 스왑, 선도, 옵션 등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 등 이 있습니다.
ㆍ수준 3 :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중요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면 동 금융상품의 공정 가치는 수준 3으로 분류됩니다. 공정가치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 품에는 비상장주식과 복잡한 구조화채권,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등이 있습 니다.
(4) 계정 분류별 공정가치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65,910,905 |
66,038,489 |
- |
- |
66,038,489 |
만기보유증권 | 6,531,566 | 6,719,310 | 92,383 | 6,626,927 | - |
소 계 | 72,442,471 | 72,705,362 | 92,383 | 6,626,927 | 65,986,052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61,545,159 | 61,620,002 | - | 26,116,628 | 35,503,374 |
차입부채 | 6,879,612 | 6,937,594 | - | 6,819,472 | 118,122 |
사채 | 7,571,259 | 7,930,812 | - | 7,930,812 | - |
소 계 | 75,996,030 | 76,488,408 | - | 40,866,912 | 35,621,496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63,488,027 | 63,728,154 | - | - | 63,728,154 |
만기보유증권 | 6,343,757 | 6,483,996 | 122,326 | 6,361,670 | - |
소 계 | 69,831,784 | 70,212,150 | 122,326 | 6,361,670 | 63,728,154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9,906,496 | 59,987,636 | - | - | 59,987,636 |
차입부채 | 6,664,307 | 6,658,816 | 21,101 | 6,529,260 | 108,455 |
사채 | 7,299,509 | 7,471,924 | - | 7,471,924 | - |
소 계 | 73,870,312 | 74,118,376 | 21,101 | 14,001,184 | 60,096,091 |
연결실체는 상기 표에 기술되어 있는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 연결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최초 인식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단기매매금융자산 | 1,042,546 | 1,042,546 | 424,079 | 618,467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4,828,819 | 4,828,819 | 1,058,762 | 3,031,235 | 738,822 |
파생상품자산 | 338,467 | 338,467 | 861 | 337,590 | 16 |
소 계 | 6,209,832 | 6,209,833 | 1,483,703 | 3,987,292 | 738,838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326,721 | 326,721 | 790 | 325,931 | -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 |||
수준1 | 수준2 | 수준3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단기매매금융자산 | 885,064 | 885,064 | 701,741 | 183,323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4,972,982 | 4,972,982 | 1,014,072 | 3,217,843 | 741,067 |
파생상품자산 | 338,511 | 338,511 | 25 | 338,470 | 16 |
소 계 | 6,196,557 | 6,196,557 | 1,715,838 | 3,739,636 | 741,083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290,544 | 290,544 | 27 | 290,517 | - |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내역 및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내역 | 당분기말 | 전기말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주) | 비상장 지분증권 | 26,854 | 24,556 |
(주)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표시하였습니다. |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거래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만약,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거래시장이 없다면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평가기법에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과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이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시장참여자가 사용하는 평가기법은 그 평가기법이 실제 시장거래가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평가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한 평가기법이 적절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기록된 공정가치가 합리적이라고 확신하지만,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가정을 이용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의 금융상품 공정가치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평가기법이 사용되었고 여러 추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금액과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2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만기보유금융자산 | 6,626,927 | ||
채무증권 | 6,626,927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차입부채 | 6,819,472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7,930,812 | DCF 모형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만기보유금융자산 | 6,361,670 | ||
채무증권 | 6,361,670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차입부채 | 6,529,260 | DCF 모형 |
할인율 |
사채 | 7,471,924 | DCF 모형 |
할인율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618,467 | ||
채무증권 | 607,136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11,331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매도가능금융자산: | 3,050,489 | ||
채무증권 | 3,044,460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6,029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파생상품자산 | 337,590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325,931 | DCF 모형 | 할인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투입변수 | |
금융자산: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83,323 | ||
채무증권 | 183,323 | DCF 모형 | 할인율 |
매도가능금융자산: | 3,217,843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채무증권 | 3,040,104 | DCF 모형 | 할인율 |
수익증권 | 177,739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파생상품자산 | 338,470 | DCF 모형 | 할인율 |
금융부채: | |||
파생상품부채 | 290,517 | DCF 모형 | 할인율 |
(6)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3의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설명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되지 않는 자산, 부채중 공정가치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66,038,489 |
DCF 모형 |
할인율: 0.00% ~ 39.99% |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35,503,374 | DCF 모형 | 할인율: 0.00% ~ 7.00% |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차입부채 | 118,122 | DCF 모형 | 4.70% |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대출채권 |
63,728,154 | DCF 모형 | 할인율: 0.00% ~ 24.50% |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금융부채: | ||||
예수부채 | 59,987,636 | DCF 모형 | 할인율: 0.00% ~ 7.50% |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차입부채 | 108,455 | DCF 모형 | 할인율: 3.58% |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2)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 부채 중 공정가치서열체계에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가치평가기법, 투입변수,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대한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738,341 | |||
지분증권 | 448,280 | FCFE모형 및 배당할인모형 등 |
할인율: 4.14% ~ 19.40% 성장률: 0.00% 청산가치: 0.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290,062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16 | 이항모형 | 변동성: 5.14% 할인율: 2.51% ~ 3.20%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공정가치 | 가치평가기법 |
유의적인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및 범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 | 741,067 | |||
지분증권 | 450,663 | FCFE모형 및 배당할인모형 등 |
할인율: 4.14% ~ 21.34% 성장률: 0.00% 청산가치: 0.00% |
할인율 감소(증가), 성장률 증가(감소) 또는 청산가치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수익증권 | 290,404 | 순자산가치법 | 편입자산가액 | 편입자산가액 증가(감소)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파생상품자산 | 16 | 이항모형 | 변동성: 5.14% 할인율: 2.51% ~ 3.20% |
변동성 증가(감소) 또는 할인율 감소(증가)시 공정가치 증가(감소) |
(7) 공정가치수준 3 관련 공시
1)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정보에 기초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공정가치수준 3의 기중변동내역
금융상품 중 공정가치수준 3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기초금액 | 741,067 | 16 |
총손익: | 1,923 | - |
당기손익인식액(주1) | (40) | -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1,963 | - |
매입금액 | 4,920 | - |
매도금액 | (9,088) | - |
기타변동액(주2) | - | - |
다른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 | |
수준3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 | |
당분기말 금액 | 738,822 | 16 |
(단위:백만원) |
구 분 | 전기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 | |
기초금액 | 487,387 | 45 |
사업결합으로 인한 변동 | 267,904 | - |
총손익: | 2,876 | (29) |
당기손익인식액(주1) | (8,494) | (29) |
기타포괄손익인식액 | 11,370 | - |
매입금액 | 19,030 | - |
매도금액 | (28,019) | - |
기타변동액(주2) | (8,111) | - |
다른수준에서 수준 3으로 변경된 금액 | 477 | - |
수준3에서 다른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 | (8,588) | - |
전기말 금액 | 741,067 | 16 |
(주1) |
당분기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과 보고기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의 미실현 손익 변동액으로서 당기손익에 포함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은 개별항목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
|||||||||||||||||||||||
(주2) | 해당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방법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된 시장가격 및 원가평가값에서 외부평가값으로 변경되면서 수준3로 이동하였습니다. | |||||||||||||||||||||||
(주3) | 당분기 중 지분증권의 상장으로 인하여 수준3에서 수준1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2) 공정가치수준 3으로 분류된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주식관련파생상품이 있고, 공정가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상품으로 주식이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각 금융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주1) | - | (2,081) | 48,939 | (15,683) |
파생상품자산(주2) | 1 | - | - | - |
합계 | 1 | (2,081) | 48,939 | (15,683) |
(주1) |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2) |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와 주가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단위: 백만원) |
구분 | 전기말 | |||
---|---|---|---|---|
당기손익으로 인식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금융자산: | ||||
매도가능금융자산(주1) | - | (2,117) | 65,732 | (15,200) |
파생상품자산(주2) | 4 | - | - | - |
합계 | 4 | (2,117) | 65,732 | (15,200) |
(주1) | 주식은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성장률(0~1%)과 할인율 또는 청산가치(-1~1%)와 할인율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주2) | 주식관련 파생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인 주가와 주가의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
3) 거래일평가손익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요소를 토대로 하는평가기법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은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인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②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 익으로 모두 인식
당분기 및 전기 중 이와 관련하여 이연되고 있는 총 차이금액 및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
---|---|---|---|---|---|
기초 이연손익 | 신규 이연금액 | 상각금액 | 실현금액 | 기말 이연손익 | |
매입주식옵션 관련 이연파생상품평가손익 |
16 | - | - | - | 16 |
(단위:백만원) |
구분 | 전기 | ||||
---|---|---|---|---|---|
기초 이연손익 | 신규 이연금액 | 상각금액 | 실현금액 | 기말 이연손익 | |
매입주식옵션 관련 이연파생상품평가손익 |
18 | - | (2) | - | 16 |
연결실체는 매입주식옵션자산 및 매도주식옵션부채 공정가액 평가시 시장에서 관측되는 내재변동성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역사적 변동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일에 자체 평가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과의 차이(Day 1 profit)를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연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라. 채무증권 발행실적(연결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2.06.18 | 100,000 | 3.70 | AAA | 2017.06.18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3.08.29 | 150,000 | 4.05 | AA+ | 2020.08.29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3.11.07 | 30,000 | 4.088 | AA+ | 2020.11.07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3.11.19 | 20,000 | 4.180 | AA+ | 2020.11.19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05.22 | 50,000 | 3.054 | AAA | 2017.05.22 | 미상환 | 교보증권(주)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07.16 | 100,000 | 3.017 | AAA | 2019.07.1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09.24 | 150,000 | 2.801 | AAA | 2019.09.24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4.10.29 | 100,000 | 2.351 | AAA | 2017.10.29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5.01.21 | 50,000 | 2.059 | AAA | 2016.01.21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금융지주 | 회사채 | 공모 | 2015.03.25 | 50,000 | 2.018 | AAA | 2020.03.25 | 미상환 | 대우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2.09 |
341,340 |
4.125 |
A2(Moody’s), BBB+(Fitch) |
2017.02.09 | 미상환 |
UBS,CITI CACIB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3.06 |
240,000 |
4.29 |
AA+(한신평,한기평, NICE) |
2018.03.06 | 미상환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4.19 |
50,000 |
3.75 |
AAA(한신평,한기평, NICE) |
2015.04.19 | 미상환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7.27 |
230,579 |
1.49 |
A(JCR) |
2014.01.27 | 상환 |
SMBCNikko,Daiwa Mizuho,BOAML CACIB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7.27 |
74,938 |
1.53 |
A(JCR) |
2014.07.28 | 상환 |
SMBCNikko,Daiwa Mizuho,BOAML CACIB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7.27 |
50,439 |
1.63 |
A(JCR) |
2015.07.27 | 미상환 |
SMBCNikko,Daiwa Mizuho,BOAML CACIB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8.24 |
250,000 |
3.56 |
AA+(한신평,한기평, NICE) |
2022.08.24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사모 | 2012.09.26 |
33,558 |
3ML+ 128bp |
- |
2014.09.26 | 상환 |
UBS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9.27 |
150,000 |
3.45 |
AA+(한신평,한기평, NICE) |
2022.09.27 | 미상환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사모 | 2012.10.09 |
21,422 |
3ML+ 128bp |
- |
2014.10.09 | 상환 |
BOAML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10.24 |
50,000 |
3.03 |
AAA(한신평,한기평, NICE) |
2015.10.24 | 미상환 |
케이티비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11.22 |
60,000 |
3.00 |
AAA(한신평,한기평, NICE) |
2015.11.22 | 미상환 |
케이티비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3.09.10 |
50,000 |
3.86 |
AA+(한신평,한기평, NICE) |
2020.09.10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3.09.10 |
100,000 |
4.06 |
AA+(한신평,한기평, NICE) |
2023.09.10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부산은행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13.10.25 |
90,000 |
5.5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43.10.25 | 미상환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13.11.07 |
10,000 |
5.715 |
AA(한신평,한기평,NICE) |
2043.11.07 | 미상환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04.17 |
70,000 |
3.070 |
AAA (한신평,한기평, NICE) |
2017.04.17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06.10 |
80,000 |
2.990 |
AAA (한신평,한기평, NICE) |
2017.06.10 | 미상환 |
교보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09.26 |
100,000 |
2.770 |
A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19.09.26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부산은행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14.09.30 |
100,000 |
3.564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4.09.30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부산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10.02 |
100,000 |
2.650 |
A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19.10.02 | 미상환 |
케이비투자증권 |
부산은행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15.03.04 |
100,000 |
3.05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5.03.04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05.29 | 200,000 | 4.18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2.05.29 | 미상환 | 동부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10.31 | 90,000 | 3.51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2.10.31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2.11.06 | 10,000 | 3.51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2.11.06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경남은행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13.04.25 | 60,000 | 4.75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43.04.25 | 미상환 | 교보증권 |
경남은행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13.05.27 | 40,000 | 4.83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43.05.27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3.08.30 | 50,000 | 4.01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0.08.30 | 미상환 | 교보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3.09.24 | 30,000 | 4.05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0.09.24 | 미상환 | 교보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3.10.15 | 20,000 | 4.01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0.10.15 | 미상환 | 교보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3.11.08 | 100,000 | 4.40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0.11.08 | 미상환 | 교보증권 |
경남은행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13.11.11 | 37,000 | 6.00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43.11.11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경남은행 | 신종자본증권 | 공모 | 2013.11.28 | 63,000 | 6.135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43.11.28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05.23 | 150,000 | 2.71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15.05.23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06.17 | 50,000 | 2.71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15.06.17 | 미상환 | 한화투자증권 |
경남은행 | 회사채 | 공모 | 2014.07.30 | 100,000 | 2.48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15.07.30 | 미상환 | 한화투자증권 |
경남은행 | 조건부자본증권 | 공모 | 2014.11.03 | 150,000 | 3.690 | AA- (한기평,한신정,한신평) |
2024.11.03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2.29 | 20,000 | 4.5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2.27 | 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3.07 | 20,000 | 3.95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03.30 | 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3.12 | 10,000 | 3.9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06.12 | 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3.12 | 10,000 | 3.9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06.1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3.21 | 5,000 | 3.8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03.2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26 | 20,000 | 3.34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1.25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31 | 10,000 | 3.21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10.30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08 | 20,000 | 3.33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8.08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16 | 20,000 | 3.31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2.15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24 | 20,000 | 3.25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11.23 | 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30 | 15,000 | 3.22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2.11.23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06 | 20,000 | 3.24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1.25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4 | 15,000 | 3.3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3.14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25 | 30,000 | 3.4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4.25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9 | 20,000 | 3.19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3.29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26 | 10,000 | 3.17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2.2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21 | 40,000 | 3.15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7.2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05 | 20,000 | 3.11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8.0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21 | 20,000 | 3.03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7.2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25 | 20,000 | 3.05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10.25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07 | 10,000 | 3.03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9.0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1 | 10,000 | 3.02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9.0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4 | 25,000 | 3.02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9.13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8 | 15,000 | 3.03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4.01.1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28 | 20,000 | 2.94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05.29 | 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8 | 10,000 | 3.00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4.02.18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24 | 20,000 | 2.98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4.02.24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02 | 20,000 | 2.98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4.03.04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21 | 20,000 | 2.87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10.2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7.24 | 15,000 | 2.79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3.10.22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8.21 | 15,000 | 2.92 | A2+(한신평, 한기평, 나이스) | 2014.03.20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22 | 10,000 | 2.9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1.24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22 | 10,000 | 2.9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2.21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11 | 10,000 | 3.0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7.11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11 | 20,000 | 3.0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1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11 | 10,000 | 3.0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1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6 |
8,000 |
3.27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7 |
10,000 |
3.25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5.22 |
상환 |
동부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7 |
10,000 |
3.25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5.22 |
상환 |
삼성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7 |
10,000 |
3.27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6 |
상환 |
삼성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03 |
10,000 |
3.20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2.26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4 |
10,000 |
3.26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6.1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4 |
10,000 |
3.28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9.1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4 |
10,000 |
3.30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1.1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4 |
10,000 |
3.3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2.1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1 |
10,000 |
3.27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1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1 |
10,000 |
3.29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0.20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1 |
20,000 |
3.30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1.1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3.24 |
5,000 |
3.21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3.23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8 |
10,000 |
3.27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6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8 |
10,000 |
3.29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0.20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8 |
10,000 |
3.30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1.24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07 |
30,000 |
3.27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4.06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21 |
20,000 |
3.1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0.20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21 |
30,000 |
3.1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1.17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05 |
20,000 |
3.0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9.05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15 |
30,000 |
3.00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1.20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11.24 |
40,000 |
2.38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8.18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12.26 |
40,000 |
2.57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6.11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3.24 |
40,000 |
1.98 |
A1(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3.18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7.15 |
20,000 |
2.92 |
A2+(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0.17 |
상환 |
유진투자증권 |
BNK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5.01.13 |
10,000 |
2.15 |
A1 (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2.1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5.01.13 |
10,000 |
2.18 |
A1 (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3.1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5.02.12 |
20,000 |
2.13 |
A1 (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3.12 |
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5.02.16 |
10,000 |
2.17 |
A1 (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5.12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5.03.13 |
20,000 |
2.08 |
A1 (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5.07 |
미상환 |
BN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1.27 |
30,000 |
5.0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1.27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1.27 |
20,000 |
5.2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1.27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2.24 |
20,000 |
4.7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3.08.24 |
상환 |
교보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2.24 |
10,000 |
5.0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2.24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3.22 |
30,000 |
4.4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3.09.22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3.22 |
30,000 |
4.5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3.22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3.22 |
30,000 |
4.8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3.22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4.13 |
30,000 |
4.6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4.13 |
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4.13 |
10,000 |
4.8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4.13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4.13 |
10,000 |
5.2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4.13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4.26 |
20,000 |
4.8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4.26 |
미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4.26 |
30,000 |
5.1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4.26 |
미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9.20 |
10,000 |
3.63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3.20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09.20 |
20,000 |
3.84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9.20 |
미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0.05 |
20,000 |
3.60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4.05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0.05 |
20,000 |
3.8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0.05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0.18 |
40,000 |
3.57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4.18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0.18 |
30,000 |
3.64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0.18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1.01 |
20,000 |
3.45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5.01 |
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1.09 |
20,000 |
3.48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5.09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1.22 |
20,000 |
3.48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5.22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1.22 |
20,000 |
3.51 |
A0(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1.22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2.14 |
20,000 |
3.4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3.12.14 |
상환 |
HMC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2.14 |
20,000 |
3.4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2.14 |
상환 |
HMC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2.21 |
20,000 |
3.4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2.21 |
상환 |
LIG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2.12.21 |
20,000 |
3.5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1 |
상환 |
LIG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1.24 |
20,000 |
3.2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1.24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1.24 |
20,000 |
3.3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1.24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2.14 |
30,000 |
3.2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2.14 |
상환 |
우리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2.26 |
30,000 |
3.1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8.26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2.26 |
20,000 |
3.2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2.26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3.20 |
20,000 |
3.1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9.19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3.20 |
30,000 |
3.1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3.20 |
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3.27 |
20,000 |
3.0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9.27 |
상환 |
한양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3.27 |
30,000 |
3.1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3.27 |
상환 |
한양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4.09 |
30,000 |
2.9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0.09 |
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4.19 |
20,000 |
3.07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4.19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4.26 |
20,000 |
3.04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4.2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4.26 |
20,000 |
3.07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0.2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4.30 |
20,000 |
3.04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0.30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5.15 |
30,000 |
3.0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5.15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5.23 |
40,000 |
3.1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5.22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5.29 |
30,000 |
3.0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6.27 |
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6.17 |
30,000 |
3.0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06.17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6.17 |
20,000 |
3.1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2.17 |
상환 |
하이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6.17 |
30,000 |
3.2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6.17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6.24 |
40,000 |
3.47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6.24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7.08 |
40,000 |
3.8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7.08 |
미상환 |
HMC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7.22 |
40,000 |
3.7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7.22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7.29 |
40,000 |
3.4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7.29 |
미상환 |
HMC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8.06 |
40,000 |
3.7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8.06 |
미상환 |
우리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8.26 |
20,000 |
3.3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8.2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8.26 |
20,000 |
3.4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2.2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8.26 |
20,000 |
3.7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8.26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9.23 |
40,000 |
3.3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9.23 |
미상환 |
동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09.23 |
40,000 |
3.6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9.23 |
미상환 |
동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0.16 |
20,000 |
3.4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0.16 |
미상환 |
동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0.16 |
40,000 |
3.7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0.16 |
미상환 |
동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0.25 |
60,000 |
3.4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1.25 |
미상환 |
신영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0.25 |
20,000 |
3.7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4.25 |
미상환 |
신영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1.18 |
20,000 |
3.3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8.1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1.18 |
70,000 |
3.4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1.1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1.18 |
50,000 |
3.8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1.1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1.18 |
40,000 |
4.0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1.1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2.09 |
20,000 |
3.24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4.12.09 |
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2.09 |
10,000 |
3.46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9.09 |
미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2.09 |
40,000 |
3.557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2.09 |
미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2.09 |
10,000 |
3.90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2.09 |
미상환 |
IBK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3.12.27 |
10,000 |
3.82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2.27 |
미상환 |
HMC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1.24 |
20,000 |
3.22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1.24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1.24 |
20,000 |
3.30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7.24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1.24 |
40,000 |
3.47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1.24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1.24 |
60,000 |
3.78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1.24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2.21 |
20,000 |
3.23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2.21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2.21 |
60,000 |
3.45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2.21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2.21 |
60,000 |
3.75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2.21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4.14 |
40,000 |
3.377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6.14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4.14 |
20,000 |
3.674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4.14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4.14 |
20,000 |
3.76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0.14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4.29 |
40,000 |
3.38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4.29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4.29 |
20,000 |
3.75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0.29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5.08 |
20,000 |
3.19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1.0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5.08 |
40,000 |
3.34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5.0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5.08 |
20,000 |
3.644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5.0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17 |
20,000 |
3.06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2.1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17 |
20,000 |
3.18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6.1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17 |
40,000 |
3.45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6.1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17 |
20,000 |
3.59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6.1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27 |
20,000 |
3.13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6.2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27 |
20,000 |
3.15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2.2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27 |
20,000 |
3.44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2.2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6.27 |
20,000 |
3.50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6.2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7.07 |
20,000 |
3.29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7.07 |
미상환 |
아이엠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7.07 |
20,000 |
3.36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1.07 |
미상환 |
아이엠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7.07 |
20,000 |
3.43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7.07 |
미상환 |
아이엠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7.30 |
20,000 |
3.20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1.30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7.30 |
20,000 |
3.27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1.30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7.30 |
20,000 |
3.34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7.30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8.26 |
40,000 |
2.71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8.26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8.26 |
20,000 |
2.87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8.26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8.26 |
20,000 |
2.934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2.27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8.26 |
20,000 |
3.20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8.25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11 |
20,000 |
2.690 |
A+(한신평,나이스) |
2015.09.11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2 |
20,000 |
2.58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09.22 |
미상환 |
부국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2 |
20,000 |
2.71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9.22 |
미상환 |
부국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2 |
20,000 |
3.00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9.22 |
미상환 |
부국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2 |
20,000 |
3.17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9.22 |
미상환 |
부국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9 |
20,000 |
2.58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3.29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9 |
20,000 |
2.67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9.29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9 |
20,000 |
2.70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3.29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9 |
20,000 |
2.94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9.29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9 |
20,000 |
3.01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3.29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09.29 |
20,000 |
3.08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9.29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0 |
20,000 |
2.478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5.10.20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0 |
20,000 |
2.573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0.20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0 |
40,000 |
2.86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0.20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0 |
20,000 |
2.91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4.20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0 |
20,000 |
2.977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10.20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7 |
20,000 |
2.552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10.27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0.27 |
20,000 |
2.92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10.27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1.13 |
20,000 |
2.751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1.13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1.13 |
20,000 |
2.86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11.13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1.13 |
20,000 |
3.030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9.11.13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2.08 |
20,000 |
2.775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12.0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2.08 |
20,000 |
2.889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12.0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4.12.08 |
20,000 |
3.036 |
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9.12.0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19 |
20,000 |
2.264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7.19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19 |
20,000 |
2.39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1.19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19 |
20,000 |
2.456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9.01.19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26 |
20,000 |
2.23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1.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26 |
20,000 |
2.369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1.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26 |
20,000 |
2.44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9.01.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26 |
20,000 |
2.55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0.01.23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1.30 |
20,000 |
2.152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1.29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2.23 |
20,000 |
2.181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2.23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2.23 |
20,000 |
2.225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2.23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2.23 |
40,000 |
2.335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2.23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2.23 |
20,000 |
2.430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9.02.22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2.23 |
20,000 |
2.57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0.02.21 |
미상환 |
KB투자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10 |
20,000 |
2.087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3.10 |
미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10 |
30,000 |
2.392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0.03.10 |
미상환 |
현대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0 |
20,000 |
1.94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6.03.18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0 |
20,000 |
1.986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3.20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0 |
20,000 |
2.089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3.20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0 |
20,000 |
2.176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9.03.20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0 |
20,000 |
2.323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20.03.20 |
미상환 |
대우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7 |
20,000 |
1.905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7.03.27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BNK캐피탈 | 회사채 | 공모 | 2015.03.27 |
20,000 |
1.989 |
AA-(한신평,한기평,나이스) |
2018.03.27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합 계 | - | - | - | 8,565,276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30,000 |
40,000 |
40,000 |
40,000 |
- | - | - |
150,000 |
|
합계 | - |
30,000 |
40,000 |
40,000 |
40,000 |
- | - | - |
150,000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30,000 |
- |
- |
30,000 |
100,000 |
70,000 |
|
합계 |
- |
- |
30,000 |
- |
- |
30,000 |
100,000 |
70,000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562,709 | 1,583,800 | 1,342,500 | 303,000 | 330,000 | 1,052,000 | 0 | 6,174,009 |
사모 | 0 | 0 | 0 | 0 | 0 | 0 | 0 | 0 | |
합계 | 1,562,709 | 1,583,800 | 1,342,500 | 303,000 | 330,000 | 1,052,000 | 0 | 6,174,009 |
회사채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00 | 2,300 | 2,500 | 3,000 | - | 2,000 | - | 10,3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500 | 2,300 | 2,500 | 3,000 | - | 2,000 | - | 10,3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300,000 | - | 3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300,000 | - | 300,00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연결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350,000 | - | - | - | 35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350,000 | - | - | - | 350,000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별도재무제표 기준)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제5기 1/4분기(당기) | 안진회계법인 | - | 해당사항 없음 |
제4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제3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주)제5기 1/4분기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5기 1/4분기(당기) | 안진회계법인 | -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및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120 | 140 |
제4기(전기) | 안진회계법인 | -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및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사업결합에 따른 공정 가치평가에 대한 감사 |
220 | 3,396 |
제3기(전전기) | 안진회계법인 | -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및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110 | 1,392 |
주) 보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연간 기준금액임.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제5기 1/4분기(당기)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제4기(전기) | 2014.04.16 | 2014∼ 2016사업연도 (세무조정) |
2014.04.01 ∼ 2015.03.31 |
29 | - |
제3기(전전기) | 2013.04.02 | 2013년 별도 및 연결 세무조정 |
2013.04.17 ∼ 2014.04.30 |
29 | - |
4. 기타사항
당사의 모든 계열회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2015년 3월27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2명의 상임이사, 1인의 비상임이사, 5인의 사외이사 등 8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내에는 이사회운영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경영발전보상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의 위원회,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 가.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의결사항 등
(1) 이사회 안건 처리 현황 및 사외이사 활동 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출석률) | |||||
---|---|---|---|---|---|---|---|---|---|
김성호 (66.7%) |
김우석 (66.7%) |
이종수 (100.0%) |
문재우 (100.0%) |
김창수 (100.0%) |
박흥대 (100.0%) |
||||
찬 반 여 부 | |||||||||
1 |
2015.02.04 |
1. 2014년도 사외이사 평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신임 (3.27) |
2. 임원보수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집행임원운영규정 개정(안) |
수정가결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
4.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관련 내규 제·개정(안) |
수정가결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
5.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제4기(2014년도) 결산 결과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당사와 BS캐피탈간 거래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IT자원 통합구매 계약 및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포괄거래 승인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1. 경영진 임면 보고 2. 이사회 사무지원조직의 책임자 임면 보고 3. 그룹 고객정보관리업무 점검결과 보고 4. 2014년도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 내역 결과 보고 5.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6.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
|
|
|
|
|
|||
2 | 2015.02.27 |
1. 2014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및 보상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신임 (3.27) |
2. 장기성과 현금보상 성과평가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4. 장기성과 현금보상기준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2015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목표 부여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장기성과 현금보상 계약 체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이사 후보 확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정관 일부 변경(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제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의 목적사항 결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감사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
|
|
|
|
|
|||
3 | 2015.03.27 |
1. 이사회 의장 선임 - 대표이사 회장 성세환 |
가결 |
불참 |
불참 |
퇴임 (3.27) |
찬성 |
찬성 |
찬성 |
2. 선임사외이사 선임 - 사외이사 김성호 |
가결 |
불참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3. 이사회내 위원회별 위원 선임(안) |
가결 |
불참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1. 이사회내 위원회별 위원장 선임 보고 2.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 보고 3. 사외이사 기부금 지원내역 보고 |
|
|
|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이사회 운영위원회 |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
성세환 김우석 문재우 김창수 |
<목적> -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결의 -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권한> - 이사회 등의 효율화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이사회 등의 개최 및 사외이사 운영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리스크 관리위원회 |
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
정민주 김성호 김우석 김창수 박흥대 |
<목적> - 회사 및 자회사등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정책을 승인하고 <권한> -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수립 및 조정 - 리스크 수준 및 허용한도 승인 - 리스크관리현황의 적정성 여부 심의 |
- |
경영발전 보상위원회 |
비상임이사 1명 사외이사 5명 |
이봉철 김성호 김우석 문재우 김창수 박흥대 |
<목적> - 회사발전을 위한 경영성과 제고방안 수립 및 경영진의 성과목표 설정, <권한> - 상임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한 장단기 경영목표 수립, 성과측정 및 - 경영진 및 특정직원 대상자 결정, 성과측정 및 보상에 대한 검토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5명 (사외이사 전원) |
김성호 김우석 문재우 김창수 박흥대 |
<목적> - 주주총회에 선임할 감사위원회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의 <권한> - 감사위원회위원 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 |
- |
그룹임원 |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1명 사외이사 3명 |
성세환 이봉철 김성호 문재우 김창수 |
<목적> -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유하고 그룹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되는 역량을 <권한> - 지주 상임이사(회장제외) 및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자 추천 - 은행의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 그룹임원의 자격요건 설정 및 후보자 그룹 관리 |
- |
회장 |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1명 사외이사 5명 (사외이사 전원) |
성세환 이봉철 김성호 김우석 문재우 김창수 박흥대 |
<목적> - 그룹 회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권한> - 회장후보 추천 및 후보자 자격요건 검증 - 회장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 회장 자격요건 설정 및 후보군 발굴, 관리 |
- |
(2) 위원회 활동내용
(가) 이사회운영위원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출석률) | ||
---|---|---|---|---|---|
김우석(0%) | 문재우(100%) | 김창수(100%) | |||
찬 반 여 부 | |||||
2015.03.27 |
1. 위원장 선임 : 사외이사 김우석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2.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계획(안)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나) 리스크관리위원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출석률) | |||||
---|---|---|---|---|---|---|---|---|
김성호 (50%) |
김우석 (50%) |
이종수 (100%) |
문재우 (100%) |
김창수 (100%) |
박흥대 (100%) |
|||
찬성여부 | ||||||||
2015.02.04 |
1. 리스크관리협의회규정 개정(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 선임(3.27) |
|
<보고사항> 1. '14년말 그룹 목표 BIS비율 관리현황 보고 2. 그룹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
||||||||
2015.03.27 |
1. 위원장 선임 : 사외이사 김우석 |
가결 |
불참 |
불참 |
퇴임(3.27) |
위원회 |
찬성 |
찬성 |
※ 위원회 위원수 : 총 5 인
(다)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출석률) | |||||
---|---|---|---|---|---|---|---|---|
김성호 (50%) |
김우석 (50%) |
이종수 (100%) |
문재우 (100%) |
김창수 (100%) |
박흥대 (100%) |
|||
찬 반 여 부 | ||||||||
2015.02.27 |
1. 2014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 및 보상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선임 (3.27) |
2. 장기성과 현금보상 성과평가 확정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3. 경영진 단기성과 평가기준 개정(안) |
수정가결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
4. 장기성과 현금보상기준 개정(안) |
수정가결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
5. 2015년도 경영진 단기성과 목표 부여 |
수정가결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
6. 장기성과 현금보상 계약 체결 |
수정가결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조건부찬성 |
||
2015.03.27 |
1. 위원장 선임 : 사외이사 김창수 |
가결 |
불참 |
불참 |
퇴임 (3.27)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출석률) | ||||
---|---|---|---|---|---|---|---|
김성호 (100%) |
김우석 (100%) |
이종수 (100%) |
문재우 (100%) |
김창수 (100%) |
|||
찬 반 여 부 | |||||||
2015.02.27 |
1. 감사위원회위원 후보 추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마)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출석률) | ||
---|---|---|---|---|---|
김성호 (100%) |
문재우 (100%) |
김창수 (100%) |
|||
찬 반 여 부 | |||||
2015.02.04 | 1. 부산은행 은행장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2. BS캐피탈 대표이사 후보 추천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5.02.27 | 1. 지주 상임이사 후보 추천(안)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출석률) | ||||
---|---|---|---|---|---|---|---|
김성호 (0%) |
김우석 (0%) |
문재우 (100%) |
김창수 (100%) |
박흥대 (100%) |
|||
찬 반 여 부 | |||||||
2015.03.27 |
1. 위원장 선임 : 사외이사 김성호 |
가결 |
불참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라.이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의 독립성
(1) 이사의 독립성 기준 및 운영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과 동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따른 독립성기준에 의거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선임 후 최근일 현재까지 당사의 모든 이사는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에 따르면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됩니다.
(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구성 :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임기 : 1년
- 위원회 소집 :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
- 결의사항 : 사외이사후보추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결의방법 :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
(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현황 (기준일 : 2015.03.27)
구분 | 성명 | 사외이사 여부 | 비고 |
위원장 |
박흥대 |
여 |
법적 구성요건 충족 - 3인 이상으로 사외이사 과반수 |
위원 |
김우석 |
여 |
|
문재우 |
여 |
||
정민주 |
부 |
(2) 이사의 독립성 기준 충족여부 (기준일 : 2015.03.27)
이사 | 독립성 기준 충족여부 |
선임배경 | 추천인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성세환 |
충족 |
금융전문가 |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정민주 |
충족 |
금융전문가 |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봉철 |
충족 |
경영전문가 |
이사회 |
해당사항 없음 |
최대주주의 임원 |
김성호 |
충족 |
법률전문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우석 |
충족 |
재무ㆍ회계전문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문재우 |
충족 |
재무ㆍ회계전문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창수 |
충족 |
경제ㆍ금융전문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박흥대 |
충족 |
법률전문가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이사로서의 활동분야는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좌하고, 이사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위하여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략, 금융,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사외이사 지원조직
소속 | 조직 | 담당업무(역할) | 담당 직원 |
전략재무본부 | 전략기획부 |
1.지배구조 및 조직 2.이사회 지원업무 3.사외이사 지원업무 가.경영정보 등의 보고, 제공 및 발송 지원 나.선임사외이사의 업무 지원 다.사외이사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라.기타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
부장 1명 부원 2명 |
(2) 사외이사 교육실적
구분 | 교육일시 | 교육주체 | 교육내용 | 참석인원 |
내부교육 |
2015.02.04 |
전략기획부 |
ㅇ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주요 내용 설명 |
사외이사 전원(5명) |
내부교육 |
2015.02.27 |
BNK금융경영연구소 |
ㅇ글로벌 규제 개편동향 및 대응방안 |
사외이사 전원(5명) |
내부교육 |
2015.03.27 |
전략기획부 |
ㅇ2014년도 BNK금융그룹 현황 설명 |
사외이사(3명)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1)감사위원회 현황
(2015.3.31 현재)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고 |
문재우 |
1988. 02. 한양대 대학원 회계학 박사 |
사외이사 |
김우석 |
1991. 03. 필리핀 산토토마스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사외이사 |
김성호 |
1972. 02. 고려대 법학과 |
사외이사 |
김창수 |
1991. 02. 미국 럿거스대학교 경제학 박사 |
사외이사 |
(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가)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재적위원의 3분의2 찬성)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
(나)감사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중 1인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다)감사위원회 독립의 원칙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한다.
(3) 감사위원회 활동
회 차 | 개최일자 | 안건의 주요내용 | 의결 현황 |
비고 |
---|---|---|---|---|
1 |
2015.02.04 |
<결의사항> 1. 감사보조기구의 부서장 임면에 대한 동의 |
가결 |
|
<심의사항> 1.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검토 2. 준법감시인으로부터의 보고사항 검토 |
가결 |
|||
2 | 2015.02.27 |
< 보고사항 > |
- |
|
< 심의사항 > 2.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가결 |
|||
< 결의사항 > 1.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3. 감사위원장 선임 |
가결 |
|||
3 | 2015.04.01 |
<결의사항> |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도
-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함
-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서면투표제도
-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주주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당사는 총회 소집통지서에 동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첨부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전일까지 당사에 제출하여야 함.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롯데제과(특수관계인 포함) 로서 총 13.12%
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동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2014.12.31기준)"의 "롯데" 소속회사로서 식품제조,
가공, 판매를 주업종으로 영위(1967년 3월 설립)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에 상장(1974년 2월)되어 있습니다.
○ 2014년 12월말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동사의 납입자본금은 71억원(자본총계
2조 6,202억원)이며, 2014년 매출액은 2조 2,248억원, 영업이익은 1,148억원,
당기순손실(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손익)은 29억원입니다.
○ 동사의 2014년 12월말 현재 등기임원은 총 9명입니다
구분 | 출생년월 | 학력 | 약력 |
김용수 (상근) |
1958년11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前 ㈜롯데삼강 대표이사 |
신동빈 (상근) |
1955년 2월 | 콜롬비아대 MBA 졸업 | (일본)(주)롯데 이사 |
신격호 (상근) |
1922년 2월 | 와세다대 화학공학과 졸업 | (일본)(주)롯데 사장 |
신항범 (상근) |
1960년 9월 | 광운대 전자계산학과 졸업 | 前롯데제과㈜ 건강사업부문장 |
송재용 (비상근) |
1964년 3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
강대형 (비상근) |
1952년2월 |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법무법인 KCL상임고문 |
박재연 (비상근) |
1952년9월 | 고려대학교 화학과 졸업 |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 지원센터 자문위원 |
박차석 (비상근) |
1955년5월 | KDI 정책대학원 석사 | 세무법인 신화 회장 |
송영천 (비상근) |
1957년 12월 |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現 법무법인 세한 대표변호사 회장 |
○동사의 최대주주(2014.12.31 현재 기준)는 롯데알미늄(15.29%)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할 경우 총 소유지분율은 51.42%입니다.
○동사의 경영주체 및 기타 현황은 상기 임원현황 및 롯데제과(주) 사업보고서(분기,반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롯데제과(주) | 본인 | 보통주 | 6,906,913 | 2.95 | 6,906,913 | 2.95 | - |
(재)롯데장학재단 | 동일계열 | 보통주 | 5,757,603 | 2.46 | 5,757,603 | 2.46 | - |
롯데쇼핑(주) | ″ | 보통주 | 6,561,494 | 2.80 | 6,561,494 | 2.80 | - |
롯데칠성음료(주) | ″ | 보통주 | 1,656,445 | 0.71 | 1,656,445 | 0.71 | - |
(주)롯데리아 | ″ | 보통주 | 435,967 | 0.19 | 435,967 | 0.19 | - |
롯데상사(주) 롯데스카이힐 CC |
″ | 보통주 | 75,714 | 0.03 | 75,714 | 0.03 | - |
(주)롯데 | ″ | 보통주 | 4,702,375 | 2.01 | 4,702,375 | 2.01 | - |
(주)패밀리 | ″ | 보통주 | 2,758,095 | 1.18 | 2,758,095 | 1.18 | - |
(주)광윤사 | ″ | 보통주 | 1,887,130 | 0.871 | 1,887,130 | 0.871 | - |
계 | 보통주 | 30,741,736 | 13.12 | 30,741,736 | 13.12 | - | |
- | - | - | - | - | - |
2. 주식의 분포
가. 주식소유현황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국민연금 | 29,658,797 | 12.65% | 2015.03.31 기준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8,283,492 | 3.5% | 2015.03.31 기준 |
(기준일 : | 2014년 06월 27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출 처) |
---|---|---|---|---|
5% 이상 주주 | Aberdeen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 10,528,927 | 5.44% | 임원ㆍ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에 의한 보고로서 본인 및 그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수를 합산하여 보고됨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34,167 | 99.93% | 154,057,641 | 65.72% | - |
3. 주식 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3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1.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진금융기술의 도입, 이 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제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자, 국내외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투자회사, 사모투자 전문회사, 투자목적회사, 이 회사 또는 자회 사와 거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법인 과 개인 등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 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 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 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 하는 방식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 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식 5.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증권예탁 증권(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6.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 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 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 의2, 제3호,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 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결산종료후 3개월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1일부터 1월 7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1,5,10,50,100,500,1000,10000(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051-519-15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부산국제금융센터)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당사의인터넷홈페이지(http://www.bnkfg.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수 없을때에는 부산광역시 내에서 발간되는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에게재한다 |
4.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주) |
종 류 | 2014년 10월 | 2014년 11월 | 2014년 12월 | 2015년 1월 | 2015년 2월 | 2015년 3월 | |
---|---|---|---|---|---|---|---|
주가 | 최 고 | 17,400 | 17,600 | 15,900 | 14,800 | 15,450 | 15,600 |
최 저 | 15,950 | 15,500 | 14,250 | 13,400 | 13,600 | 14,000 | |
가중산술평균 | 16,583 | 16,418 | 15,006 | 14,069 | 14,488 | 14,822 | |
거래량 (일) |
최 고 | 905,244 | 776,035 | 920,756 | 1,007,607 | 1,489,361 | 1,043,391 |
최 저 | 274,965 | 177,005 | 219,679 | 292,477 | 340,433 | 276,591 | |
거래량(월) | 9,718,210 | 8,720,224 | 8,931,317 | 13,107,854 | 11,557,663 | 12,776,982 |
주1) 거래시장 : 한국거래소
2) 주식종류 : 기명식 보통주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1)임원 현황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성세환 |
남 | 1952.02 |
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그룹경영총괄 |
72.02 배정고등학교 졸업 79.02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08.01 부산은행 부행장 11.03 BNK금융지주 부사장 12.03 부산은행 은행장(現) 13.08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現) |
14,994 | - |
2013.08.14 ~ |
2016.08.13 |
정민주 |
남 | 1955.11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업무지원본부 IT본부 리스크관리본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74.02 경기고등학교 졸업 78.02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91.07 영국 Univ.of Essex 대학원 경제학 석사 06.05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 08.07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 10.03 부산은행 상임감사위원 14.03 BNK금융지주 부사장(現) |
- | - |
2014.03.28 ~ |
2016.03.26 |
이봉철 |
남 | 1958.05 |
비상임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77.02 브니엘고등학교 졸업 85.02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2.06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14.03 롯데쇼핑 정책본부 부사장(現) 14.03 BNK금융지주 비상임이사(現) |
- | - |
2014.03.28 ~ |
2017.03.27 |
김성호 |
남 | 1950.03 |
사외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68.02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졸업 72.0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87.02 美 조지워싱턴대 법과대학원 석사 03.02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06.08 법무부 장관 07.12 (재)행복세상 이사장(現) 1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2011.03.15~ |
2016.03.26 |
김우석 |
남 | 1947.06 |
사외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65.02 영양고등학교 졸업 69.02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79.06 美 윌리암스 대학원 경제학 석사 91.03 필리핀 산토토마스 대학원 경제학 박사 05.01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08.01 예일회계법인 회장(現) 11.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2011.03.15~ |
2016.03.26 |
문재우 |
남 | 1955.10 |
사외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이사회운영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 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73.02 남성고등학교 졸업 81.02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86.02 일리노이주립대 대학원 회계학석사 03.02 원광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07.07 금융감독원 감사 10.08 손해보험협회 회장 13.11 법무법인 율촌 고문(現) 14.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2014.03.28 ~ |
2016.03.27 |
김창수 |
남 | 1955.06 |
사외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이사회운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74.02 경남고등학교 졸업 81.02 부산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83.02 부산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91.02 미국 럿거스대학교 경제학 박사 92.03 부산대 상과대학 무역학부 교수(現) 08.04 (사)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13.08 부산은행 사외이사(現) 14.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2014.03.28 ~ |
2016.03.27 |
박흥대 |
남 | 1954.04 |
사외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리스크관리위원회) (경영발전보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
73.02 경남공업고등학교 졸업 77.02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79.02 부산대 대학원 법학 석사 11.02 부산지방법원 법원장 13.02 부산고등법원 법원장 15.02 법무법인 유석 대표변호사(現) 15.03 BNK금융지주 사외이사(現) |
- | - |
2015.03.27 ~ |
2017.03.26 |
김일수 |
남 | 1957.03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재무본부 |
76.02 경남상업고등학교 졸업 83.02 동아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11.01 부산은행 지역본부장 12.01 부산은행 부행장보 13.01 부산은행 부행장 15.01 BNK금융지주 부사장(現) |
4,303 | - |
2015.01.01~ |
2015.12.31 |
주1 )재직기간 : 당사 임원으로서의 재임기간임
주2) 임원 퇴임 현황
ㅇ 이종수 사외이사 :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2015.3.27)
ㅇ 박재경 상무 : 부산은행으로 전적(2015.1.1)
※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
-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은 'Ⅸ. 계열회사 등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직원 현황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금융업 | 남 |
40 |
8 |
20 |
68 |
20개월 |
1,412 |
21 |
기타:겸직직원 |
금융업 | 여 |
6 |
1 |
2 |
9 |
20개월 |
93 |
10 |
기타:겸직직원 |
합 계 |
46 |
9 |
22 |
77 |
20개월 |
1,505 |
19 |
- |
주1) 직원수는 그룹사간 겸직직원을 포함하여 작성함
2) 겸직직원의 보수는 원소속회사에서 지급하고, 업무분담비율에 따라 사후정산함
3) 그룹입사일자 기준 평균근속연수
- 남 : 15년, 여 : 4년 8개월, 전체평균 : 13년 9개월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8 | 2,500 | - |
주) 주주총회 승인금액(2015년도 기준) : 미등기임원(집행임원)을 포함한 금액임.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242 |
81 |
사외이사 제외 |
사외이사 |
1 |
12 |
12 |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4 |
42 |
11 |
- |
계 |
8 |
296 |
37 |
- |
주1) 지급총액 및 인원수 : 2015년도 3월말까지 지급한 임원 보수총액(연환산 인원수)
주2) 1인당 평균지급액 : 지급총액 / 임원수
주3) 임원보수지급기준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함
<이사ㆍ감사위원회 위원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해당사항없음 | - | - | - |
주1) 작성대상 : 연중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주2) 대상자 : '15.3.31 현재 이사 및 감사위원(2015년도중 퇴임한 이사 및 감사위원 포함)
주3) 대상기간 : 2015.1.1 ~2015.3.31
2. 산정기준 및 방법
구분 |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없음 | - |
<임원의 보수지급기준>
ㅡ 보수체계 :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
ㅡ 월기본연봉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함
ㅡ 업적연봉은 매년 성과평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봉을 말함
ㅡ 임원 겸직시(사외이사 겸직 제외) 추가적인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
ㅡ 겸직하는 임원의 보수는 원소속회사에서 지급하고 업무분담비율에 따라
겸직회사와 사후 정산함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8 | 2,500 | - |
주) 주주총회 승인금액(2015년도 기준) : 미등기임원(집행임원)을 포함한 금액임.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242 |
81 |
사외이사 제외 |
사외이사 |
1 |
12 |
12 |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4 |
42 |
11 |
- |
계 |
8 |
296 |
37 |
- |
주1) 지급총액 및 인원수 : 2015년도 3월말까지 지급한 임원 보수총액(연환산 인원수)
주2) 1인당 평균지급액 : 지급총액 / 임원수
주3) 임원보수지급기준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함
<이사ㆍ감사위원회 위원의 개인별 보수현황 >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해당사항없음 | - | - | - |
주1) 작성대상 : 연중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
주2) 대상자 : '15.3.31 현재 이사 및 감사위원(2015년도중 퇴임한 이사 및 감사위원 포함)
주3) 대상기간 : 2015.1.1 ~2015.3.31
2. 산정기준 및 방법
구분 |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없음 | - |
<임원의 보수지급기준>
ㅡ 보수체계 :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으로 구성
ㅡ 월기본연봉은 기본연봉을 12등분한 금액(원미만 절사)으로 함
ㅡ 업적연봉은 매년 성과평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연봉을 말함
ㅡ 임원 겸직시(사외이사 겸직 제외) 추가적인 보수는 지급하지 않음
ㅡ 겸직하는 임원의 보수는 원소속회사에서 지급하고 업무분담비율에 따라
겸직회사와 사후 정산함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의 명칭
(1)기업집단의 명칭 : BNK금융그룹
- 지주회사인 BNK금융지주는 계열회사간의 업무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계열회사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2)소속회사의 명칭(지주회사 1개, 자회사 7개, 손자회사 2개)
구 분 | 회사명 | 지배회사 |
---|---|---|
지주회사(상장) | (주)BNK금융지주 | - |
자회사(상장) | (주)경남은행(지분율 56.97%) | (주)BNK금융지주 |
자회사 (비상장) |
(주)부산은행(지분율 100%) | (주)BNK금융지주 |
(주)BNK투자증권(지분율 100%) |
||
BNK캐피탈(주)(지분율 100%) |
||
(주)BNK저축은행(지분율 100%) |
||
BNK신용정보(주)(지분율 100%) |
||
(주)BNK시스템(지분율 100%) |
||
손자회사 (비상장) |
KBSC(Cambodia) PLC(지분율 100%) | BNK캐피탈(주) |
BS Capital Myanmar Co.,Ltd(지분율 100%) |
주1) 계열회사 기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주2) 실체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만 포함하였습니다.
수익증권, 유동화전문회사(SPC) 등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명세는
I.회사의 개요-(1)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계열회사간 계통도
![]() |
계열회사간 계통도 |
※ BNK금융그룹 임원 겸직현황 (2015.3.31현재)
성 명 | 대상회사 | 직 책 | 선임시기 | 비 고 |
성세환 대표이사 회장 |
BNK금융지주 |
회장 |
2013.08 |
상근(등기) |
부산은행 |
은행장 |
2012.03 |
상근(등기) |
|
정민주 부사장 |
BNK금융지주 |
부사장 |
2014.03 |
상근(등기) |
BNK투자증권 |
비상임이사 |
2014.03 |
비상근(등기) |
|
BNK캐피탈 |
비상임이사 |
2014.03 |
비상근(등기) |
|
BNK저축은행 |
비상임이사 |
2014.03 |
비상근(등기) |
|
BNK신용정보 |
비상임이사 |
2014.03 |
비상근(등기) |
|
BNK시스템 |
비상임이사 |
2014.03 |
비상근(등기) |
|
김일수 부사장 |
BNK금융지주 |
부사장 |
2015.01 |
상근(비등기) |
BNK투자증권 |
비상임이사 |
2015.01 |
비상근(등기) |
|
BNK캐피탈 |
비상임이사 |
2015.01 |
비상근(등기) |
|
BNK저축은행 |
비상임이사 |
2015.01 |
비상근(등기) |
|
BNK신용정보 |
비상임이사 |
2015.01 |
비상근(등기) |
※ 사외이사의 임원겸직현황은 임원현황의 주요경력을 참조바랍니다.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주)부산은행 (비상장) |
2011.03.15 | 주식이전 | 2,528,140 | 189,683,650 | 100 | 2,678,140 | - | - | - | 189,683,650 | 100 | 2,678,140 | 46,398,613 | 355,202 |
(주)경남은행 (상장) |
2014.10.10 | 지주편입 | 1,226,908 | 44,677,529 | 100 | 1,226,908 | - | - | - | 44,677,529 | 56.97 | 1,226,908 | 32,854,636 | 8,696 |
(주)BNK투자증권 (비상장) |
2011.03.15 | 주식이전 | 54,167 | 17,000,000 | 100 | 104,167 | - | - | - | 17,000,000 | 100 | 104,167 | 511,957 | 5,734 |
BNK캐피탈(주) (비상장) |
2011.03.15 | 주식이전 | 18,488 | 42,600,000 | 100 | 328,488 | - | - | - | 42,600,000 | 100 | 328,488 | 3,583,253 | 36,311 |
(주)BNK저축은행 (비상장) |
2011.12.13 | 지주편입 | 8,000 | 6,200,000 | 100 | 115,001 | - | - | - | 6,200,000 | 100 | 115,001 | 736,087 | 10,456 |
BNK신용정보(주) (비상장) |
2011.03.15 | 주식이전 | 4,451 | 600,000 | 100 | 4,451 | - | - | - | 600,000 | 100 | 4,451 | 7,111 | 488 |
(주)BNK시스템 (비상장) |
2011.05.20 | 지주편입 | 3,000 | 600,000 | 100 | 3,000 | - | - | - | 600,000 | 100 | 3,000 | 6,797 | 724 |
합 계 | 301,361,179 | - | 4,460,155 | - | - | - | 301,361,179 | - | 4,460,155 | - | - |
주1)BNK저축은행 적용 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2)최근사업연도 : 2014.12.31(단,BNK저축은행은 2014.6.30)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당기 중 해당사항 없음
2.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 당기 중 해당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주총회 현황
가.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제4기정기 주주총회 (2015.3.27) |
제1호의안: 제4기(2014.1.1∼2014.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3,564억원(연결기준 8,197억원) - 현금배당 : 주당 200원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사명 변경 -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신설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
- 사내이사 : 정민주(임기 1년) - 사외이사 : 김성호, 김우석(이상 임기 1년) 박흥대(임기 2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 김성호,김우석(이상 임기 1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5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25억원 | 원안대로 가결 | |
제3기정기 주주총회 (2014.3.28) |
제1호 의안 : 제3기 (2013.1.1-2013.12.31)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611억원(연결기준 3,055억원), - 현금배당 : 주당 280원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개정 자본시장법 반영 등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사내이사 : 정민주(임기 1년) - 비상임이사 : 이봉철(임기 3년) - 사외이사 : 김성호,김우석,이종수(이상 임기1년) 문재우,김창수(임기 2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 김성호,김우석(이상 임기 1년), 문재우,김창수(임기 2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20억원 | 원안대로 가결 | |
2013년 임시 주주총회 (2013.8.14) |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 사내이사 : 성 세 환(임기 3년) | 원안대로 가결 |
제2기정기 주주총회 (2013.3.28) |
제1호 의안 : 제2기 (2012.1.1-2012.12.31)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 당기순이익 : 804억원(연결기준 3,611억원), - 현금배당 : 주당 330원 |
원안대로 가결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개정상법 반영 | 원안대로 가결 |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사내이사 : 임영록(임기 1년) - 비상임이사 : 성세환(임기 2년) - 사외이사 : 김성호,김우석,이종수(이상 임기1년) 박맹언(임기 2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 김성호,김우석(이상 임기 1년), 박맹언(임기 2년) | 원안대로 가결 |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20억원 | 원안대로 가결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제소한 또는 피소된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55건 | 112건 | 42건 | 104건 |
소송금액 | 67,539 | 170,260 | 104,343 | 248,037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116,500 | 132,873 |
※ 계열회사 합산 건수 및 금액 기준
[부산은행]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19건 | 52건 | 16건 | 49건 |
소송금액 | 9,835 | 47,104 | 4,947 | 45,345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50 | 9,703 |
○주요소송현황
(단위:백만원) |
원 고 | 피 고 | 소송의 내용 | 소송금액 | 진행사항 |
---|---|---|---|---|
지에스건설㈜ |
부산은행 |
부당이득금 |
12,690 |
1심 진행중 |
디에스디삼호㈜ | 부산은행외 6개은행 |
부당이득금 | 총은행합계 33,000 부산은행 기준 3,300 |
1심 승소 2심 승소 3심 진행중 |
㈜청도 | 부산은행 | 가압류이의 | 1,042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 부산은행이 피고인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경남은행]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 수 | 17건 | 28건 | 14건 | 28건 |
소송금액 | 37,661 | 115,861 | 93,874 | 117,035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116,450 | 123,602 |
○주요소송현황
(단위:억원) |
원 고 | 피 고 | 소송의 내용 | 소송금액 | 진행사항 | 비 고 |
---|---|---|---|---|---|
이공일공공평제1차(유) | 경남은행 | 손해배상 청구 | 650 | 1심 진행중 | |
기업은행 주1) |
경남은행 | 어음금 등 청구 | 650 | 2심 진행중 | 이공일공공평제1차(유) 소송과 동일소송 |
대한도시가스 주1) |
경남은행 | 손해배상금 청구 | 100 | 1심 진행중 | 이공일공공평제1차(유) 소송과 동일소송 |
상도4동새마을금고 | 경남은행 | 예탁금 반환 청구 | 10 | 3심 진행중 | |
상도1동새마을금고 외1 | 경남은행 | 예탁금 반환 청구 | 23 | 3심 진행중 | |
건설근로자공제회 | 경남은행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300 | 2심 진행중 | |
(주)마산 외 152 | 경남은행 | 조기상환금 지급 청구 | 82 | 3심 진행중 | |
현대산업개발 | 경남은행 | 공사대금 | 24 | 1심 진행중 | |
(주)나노라인 | 경남은행 | 부당이익금 반환 등 | 50 | 2심 진행중 |
※ 경남은행이 피고인 소송사건 중 소가 10억원 이상의 건을 기준으로 작성
주1)이공일공공평제1차(유) 소송과 동일소송이므로 소송가액(117,035백만원)에는
제외되어 있음.
[BNK캐피탈]
(단위: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2015년 3월말) | 전기말(2014년) | ||
제소 | 피소 | 제소 | 피소 | |
사건수 |
7건 |
6건 |
7건 | 9건 |
소송금액 |
2,863 |
905 |
2,727 | 905 |
소송충당부채설정액 | - | - |
○주요소송현황 (단위:백만원)
원 고 | 피 고 | 소송의 내용 | 소송금액 | 진행사항 |
캐피탈 |
개인 |
사해행위취소 |
190 |
1심 진행 중 |
캐피탈 |
개인 |
약정금 |
340 |
1심 진행 중 |
캐피탈 |
개인 |
제3자이의 |
120 |
1심 진행 중 |
캐피탈 |
개인 |
보증채무금 |
2,009 |
1심 진행 중 |
캐피탈 |
개인 |
대여금 |
100 |
1심 진행 중 |
개인 |
캐피탈 |
채무부존재확인 |
256 |
1심 진행 중 |
개인 |
캐피탈 |
채무부존재확인 |
220 |
1심 진행 중 |
개인 |
캐피탈 |
손해배상 |
363 |
1심 진행 중 |
주) 소송사건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BNK저축은행]
(단위:백만원)
구분 |
2015.3월말 |
2014.12월말 |
||
제 소 |
피소 |
제 소 |
피 소 |
|
사 건 수 |
7건 |
17건 |
5건 |
17건 |
소송금액 |
16,132 |
6,036 |
2,796 |
8,726 |
소송충당부채 설정액 | - | - | - | - |
○주요소송현황
원 고 | 피 고 | 소송의 내용 | 소송금액 | 진행사항 |
BNK저축은행 |
㈜OOOO증권 |
매수금 반환 |
2,500 |
2심 일부승소 |
BNK저축은행 |
최OO, 김OO |
주식양도담보권 설정통지 이행 |
150 |
1심 패소 2심 진행중 |
BNK저축은행 |
㈜OOOOOOO의 법률상 관리인 강O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13,189 |
1심진행 중 |
BNK저축은행 |
강OO |
배당이의 |
113 |
1심 진행 중 |
한OO 외 6명 |
BNK저축은행 외 5개사 |
분양대금 반환 등 |
192 |
1심 진행 중 |
이OO 외 3명 |
BNK저축은행 외 5개사 |
분양대금 반환 등 |
380 |
1심 승소 2심 진행 중 |
남궁OO |
BNK저축은행 외 2개사 |
채무부존재 등 |
528 |
1심 진행 중 |
김OO 외 4명 |
BNK저축은행 외 5개사 |
분양대금 반환 등 |
1,170 |
1심 진행 중 |
김OO 외 5명 |
BNK저축은행 외 5개사 |
분양대금 반환 등 |
671 |
1심 진행 중 |
윤OO |
BNK저축은행 외 5개사 |
분양대금 반환 등 |
144 |
1심 진행 중 |
오OO 외 3명 |
BNK저축은행 외 4개사 |
분양계약해제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
362 |
1심 진행 중 |
OOOOOOO증권㈜ |
BNK저축은행(대리은행)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2,217 |
1심 진행 중 |
이OO |
BNK저축은행 외 5개사 |
공탁금출금 청구의 소 |
139 |
1심 진행 중 |
주) 소송사건들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소송충당부채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나. 채무보증 현황
- Ⅱ.사업의 내용 / 3.영업 종류별 현황 / 가.부산은행/(4)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등/(다)지급보증업무 참조
- Ⅱ.사업의 내용 / 3.영업 종류별 현황 / 나.경남은행/(4)영업종류별 영업규모 및 자산운용 현황 등/(다)지급보증업무 참조
다. 그 밖의 우발 채무 등
Ⅲ. 재무에 관한 사항/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21. 충당부채 참조
라.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1) 부산은행
구 분 |
부산은행(신종) 17-10이30A-25 |
부산은행(신종) 17-11이30A-07 |
발행일 |
2013-10-25 |
2013-11-07 |
발행금액(억원) |
900 |
100 |
발행목적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미상환잔액(억원) |
900 |
100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만기는 30년이나 중도상환 및 만기연장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함) - 후순위성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만기 |
2043-10-25 |
2043-11-07 |
조기상환 가능일 |
2023-10-26 |
2023-11-08 |
발행금리 |
5.55% |
5.715% |
Step Up 포함여부 |
부 |
부 |
우선순위 |
후후순위 |
후후순위 |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
부채비율 상승 등 |
부채비율 상승 등 |
기타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은행업감독규정』 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이자지급 정지 - 은행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음(정지기간 동안 발생되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는 소멸) |
(2) 경남은행
구분 | 주요 내용 | |||
---|---|---|---|---|
발행일 | 2013.04.25 | 2013.05.27 | 2013.11.11 | 2013.11.28 |
발행금액 | 600 억원 | 400 억원 | 370 억원 | 630 억원 |
발행목적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자본확충 | 자본확충 |
발행방법 | 공모 | 공모 | 공모 | 공모 |
상장여부 | 상장 | 상장 | 상장 | 상장 |
미상환잔액 | 600 억원 | 400 억원 | 370 억원 | 630 억원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 영구성 (원금 및 배당(이자) 상환여부 재량권 발행회사에 있음) - 후순위성 |
|||
미지급누적이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만기 및 조기상환가능일 | 만기 : 2043.04.25 * 2023.04.25 이후 가능 |
만기 : 2043.05.27 * 2023.05.27 이후 가능 |
만기 : 2043.11.11 * 2023.11.11 이후 가능 |
만기 : 2043.11.28 * 2023.11.28 이후 가능 |
발행금리 | 4.75% | 4.83% | 6.000% | 6.135% |
우선순위 | 후순위 | 후순위 | 후순위 | 후순위 |
기타 투자자에게 중요한 발행조건 |
Step-up 조항 없음 | Step-up 조항 없음 | Step-up 조항 없음 | Step-up 조항 없음 |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상황
가. 제재 현황
(1)기관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 조치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2010.12.16 | 한국 거래소 | BNK투자증권 | - 회원 주의 | 사후위탁증거금 예탁관련 규정 위반 | -사후 증거금 적용 위탁자에 협조 공문 발송 -현금 대용증거금 여유분 사전 입금 유도 |
-검사부에서 사후증거금 예탁관련 수시 점검 실시 -관련부서 사후위탁증거금 업무규정 교육실시 |
2012. 5.18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 - 기관주의 - 과태료 부과 (2,500만원)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1.8.29~9.2)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2.09.24 | 금융감독원 | 경남은행 | - 과태료 부과 | -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 과태료 납부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3.02.20 | 한국 거래소 | BNK투자증권 | - 회원 제재금 |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가장성매매체결 (시장감시규정 제 4조 제1항 제9호) |
자산운용부서 딜러 감원 및 제재관련 종목에 대한 거래 축소 |
- 자산운용부서에 대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 - 파생상품 트레이더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 |
2013. 6. 4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
- 과태료 부과 (450 만원) |
금융감독원 종합검사(2012.9.3∼9.27) 결과 지적사항 -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33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부산은행 신용정보관리보호규정 제15조, 제16조 등)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3.8.29 | 금융감독원 | BNK캐피탈 |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600만원) |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 (2012.9.10~9.18) 결과 지적사항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제45조, 제52조,동법 시행령 제16조)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4. 2. 20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
- 과태료 부과 (4,120 만원)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3.4.3∼4.12)결과 지적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보험업법 제100조, 보험업법시행령 제48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의2)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4.08.11 | 금융감독원 | 경남은행 | - 과태료 부과 | - 실명제 위반 | 과태료 납부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4.12.04 | 금융감독원 | BNK투자증권 | - 기관주의 |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부적정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제15조) |
- 위탁자 전용방화벽 제공 중지 - 우회경로 제거 - 최고관리자 비밀번호 변경 |
- 매매주문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 전용방화벽 및 우회경로 제거로 문제재발 원천 차단 |
2015.3.19 |
금융감독원 |
BNK저축은행 |
기관경고 |
부문검사(2014.01.13~2014.05.23) 결과 지적사항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제5조,제10조, 제16조,제38조,제93조,105조, 외상채권대출규정 제6조,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3조,제5조, 감사규정 제6조) |
관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 업무지도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임원 제재현황
제재조치일 | 조치기관 | 조치대상자 |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2010. 7. 7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 2명 |
- 주의적 경고 1명 - 감봉3월상당 1명 |
- 2010년도 종합검사(2010.2.1∼3.5)결과 지적사항 ①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 ② 합성CDO 등 비정형 외화유가증권 투자업무 부당 취급 (은행법 제23조의3제1항, 은행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 상호견제 및 감시기능강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 |
2012. 5.18 | 금융감독원 | 부산은행 현직 임원 4명 |
견책 4명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1.8.29~9.2) 결과 지적사항 - 구속성 금융상품 부당 수취 등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법시행령제24조의4,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강화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3.09.04 | 금융감독원 | BNK 저축은행 임원 2명 |
주의 2명 | 부문검사 (현장, 2013.3.12 ~ 2013.3.20 / 서면, 2013.4.15 ~ 2013.04.19) 결과 지적사항 ① 담보 및 보증업무 취급 불철저 ② 대출금 이자 수취업무 불철저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 11조의 3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 40조 - 업무방법서 제2조, 31조 - 대출규정 제 8조, 41조 |
주의 조치 사항에 대한 사유 해소 |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3.8.29 | 금융 감독원 |
BNK캐피탈 현직 임원 1명 |
주의 1명 | - 금융감독원 부문검사(2012.9.10~9.18) 결과 지적사항 -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2조, 제45조,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2015.3.19 |
금융감독원 |
BNK저축은행 전,현직 임직원 |
- 문책경고 1명 - 견책 5명 - 주의 2명 - 감봉3월 1명 |
부문검사(2014.01.13~2014.05.23) 결과 지적사항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부당취급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 2,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11조의3,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제40조의2, 업무방법서 제2조, 대출규정 제3조,제5조,제10조, 제16조,제38조,제93조,105조, 외상채권대출규정 제6조,제10조, 제14조 및 제16조,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3조,제5조, 감사규정 제6조) |
관련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 업무지도 및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
나.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고객정보관리인」을 선임하고「업무지침서」를 제정하였으며,「고객정보 취급 방침을 정하여 공고 및 게시하고 있음.
다. 개인정보유출 관련 위험요인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시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및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피해에 따른 보상액 부담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진행경과에 따라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경영상의 악영향, 그리고 고객이탈 및 평판저하 등에 따른 장기 영업력의 약화로 은행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개인정보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PC내 문서를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문서출력,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 및 이메일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외부반출시 부실점장 승인 또는 중앙통제를 통한 정보보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특히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사용시마다 매번 확인후 승인하여 그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주인력에 대한 단말기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서약서 징구, PC의 인터넷차단 및 철수시 PC포맷실시, 외부 전산기기 반입 제한을 위한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또한 외부로부터의 악성코드 유입 등 해킹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네트웍을 분리하였고 위험성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점검을 통해 당사내 필수 보안소프트웨어 미설치PC 존재여부, PC내 개인정보 보유여부, 개인정보 반출사유 적정여부, 개인정보파일 암호화 해제 적정여부 등정보보호 점검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접근에 대한 내부통제절차 및 개인정보 보안강화를 위해 시스템 접근 계정의 생성부터 회수까지 총체적으로 통합관리 및 다양한 시스템들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적으로 개인정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 보관, 파기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고객 및 임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준칙을 배포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말 정보보호 조직을 신설하여 개인(신용)정보보호 전담조직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사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은행에 재무적, 비재무적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4.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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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유상증자 | 2014.07.14 | 514,550 | 경남은행 주식 매매 대금 |
경남은행 주식 매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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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경남은행 주식 최종 매매대금 : 1,226,908백만원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