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6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06월 08일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사항은 기재사항 자진정정사항으로서, 정정사항 확인의 편의를 위해 정정사항은 '굵은 보라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 사유 정정 전 정정 후
요약정보 - 1. 핵심투자위험 - 회사위험 - 거. 기재사항 추가 기재사항 자진 정정 - [주1]
기재사항 추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거. 기재사항 추가 기재사항 자진 정정 - [주2]
기재사항 추가


[주1] 정정 후 - 기재사항 추가

구 분 내 용
회사위험 (~전략)

<개인주주의 소송 제기 관련 각하 가능성 및 주가 급락가능성>
거. 당사의 개인 주주인 윤만성(2014년말 기준 당사 주식 2주 보유 중)은 2015년 06월 08일,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며, 당사는 상에서언급한 주총 결의 효력 등에 대해 법무법인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그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그러나 본건 임시주주총회는 2014년 11월 28일, 정기주주총회는 2015년 3월 27일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소제기는 당해 주주총회 결의로부터 제소기간인 2개월을 도과한시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소액주주의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금지 가처분 청구, 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유없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볼 때,
금번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소송과 관련한 공시(상기 참조) 이후,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 소송의 각하 가능성을 고려 시, 추후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 기재사항 추가


<개인주주의 소송 제기 관련 각하 가능성 및 주가 급락 가능성>
거. 당사의 개인 주주인 윤만성(2014년말 기준 당사 주식 2주 보유 중)은 2015년 06월 08일,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며, 당사는 상에서언급한 주총 결의 효력 등에 대해 법무법인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그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그러나 본건 임시주주총회는 2014년 11월 28일, 정기주주총회는 2015년 3월 27일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소제기는 당해 주주총회 결의로부터 제소기간인 2개월을 도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소액주주의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금지 가처분 청구, 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유없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볼 때,
금번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소송과 관련한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 소송의 각하 가능성을 고려 시, 추후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개인 주주인 윤만성은 2015년 06월 08일, 하기와 같은 사유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취지] (개인주주 윤만성 측 주장)
<주식회사 퍼니처앤라이프의 의결권제한 주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통한 주주총회 안건 의결로 주주총회 무효>

1. 회사는 2014. 11. 28. 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퍼니처앤라이프는 회사 주식 300만주를 (주)예림임업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주식 300만주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어, 위 전체 주식을 의결권수로 포함하여 의결정족수를 계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함에도 피신청인 주식회사 보루네오는 위 주식회사 퍼니처앤라이프의 주식 300만주를그대로 위 주주총회의 안건을 가결함에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여 각 이사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의 주주총회로 이는 당연히 무효인 주주총회라 할 것입니다.

2. 또한 같은날 위와 같이 불법으로 선임된 이사들의 이사회를 통해 피신청인 송달석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결의된 불법 이사회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입니다.

3. 회사의 2015. 3. 27.자 주주총회결의는 위 (1)항에 의해 무효인 주주총회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소집되고 진행된 주주총회이며, 같은날 이사회 역시 위 (1)항으로 선임된 자들에 의한 이사회로 각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당사는 상기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을 2015년 06월 15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하기 참조)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15카합 241
2. 원고(신청인) 윤만성
3. 청구내용 1.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2014년 11월 28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같은날 이사회결의 및 2015년 03월 27일자 주주총회결의 및 같은날 이사회결의의 각 무효확인 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위 각 주주총회 및 각 이사회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5-06-08
7. 확인일자 2015-06-1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를 당사에서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번호 2015카합242
2. 원고(신청인) 윤만성
3. 청구내용 1. 신청인의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2014년 11월 28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같은날 이사회결의 및 2015년 03월 27일자 주주총회결의 및 같은날 이사회결의의 각 무효확인 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송달석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피신청인김환생, 안철용, 이현경, 민철홍, 김은중은 각 이사의, 피신청인 한기영은 감사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김두환(변호사)을 직무대행자로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5-06-08
7. 확인일자 2015-06-1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를 당사에서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주총 결의 효력 등에 대해 법무법인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그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그러나 본건 임시주주총회는 2014년 11월 28일, 정기주주총회는 2015년 3월 27일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소제기는 당해 주주총회 결의로부터 제소기간인 2개월을 도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소액주주의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금지 가처분 청구, 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유없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볼 때, 금번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소송과 관련한 공시(상기 참조) 이후,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으며, 상기 원고이자 개인 주주인 윤만성이 2014년 12월 31일 기준(가장 최근 명부폐쇄기준) 보유 중인 주식은 2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소송의 각하 가능성을 고려 시, 추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소송과 관련한 법무법인의 요약 검토 의견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기 소송 관련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

Ⅰ. 질의 사항

1. 사실관계

(주)퍼니처앤라이프의 대표자인 안종호(이하 '갑'이라 함)와 (주)예림임업의 대표이사 전용진(이하 '을'이라 함)은 2014년 7월초 (주)퍼니처앤라이프 보유주식 3,316,771주(이하 '상기 주식'이라고 함)를 '갑'이 '을'에게 매각할 의사를 표명하여,'갑'과 '을'은 합의하에 IBK기업은행 남동공단 지점(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39번길 72-19 소재)을 방문, 상기 주식을 은행 금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인수대상 회사인 (주)보루네오의 손익 및 재무상황 등의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4월 20일 상기 주식 중 2,000,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보루네오의 임시주주총회(2014년 11월 28일) 및 정기주주총회(2015년 3월 27일, 이하 '본건 주주총회'라 함)가 개최되었으며,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보관 중이던 실물 주식을 본건 주주총회에 가져가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 질의의 요지

귀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① 주식인수를 위해 IBK기업은행에 보관한 상기주식에 관한 '갑'의 의결권행사의 적법성 여부

② 상기주식과 관련한 공시여부

③ 2015. 6. 8.경 소액주주인 원고 윤만성이 제기한 소(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관련하여 본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여부


Ⅱ. 검토의견

1. 질의사항 1항: 의결권 행사의 하자여부

'갑'은 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당시 상기 기명주식의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갑'과 '을'의 상기 기명주식에 관한 매수협의 중 은행에 보관 중이던 주식이었으므로, 이에 관한 의결권 행사의 주체를 문제삼을 수 있으나, 주총결의 당시 상기주식에 대한 매매가 완료된 것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상기주식의 기명주주는 '갑'이었으며, '을'역시 '갑'의 의결권 행사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갑'은 적법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2. 질의사항 2항: 공시여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2014.12) 제279면(Ⅰ.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5%보고), 2.보고의 종류 및 기준, ③변경보고)에 따르면,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즉, 보유주식 등에 대한 신탁, 담보, 대차계약 등 주요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 자본시장법은 새로이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사안의 경우 주식매각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닌, 계약 체결의 단계로서 실사를 위해 주식을 은행에 보관한 것이며, 주식매각 및 인수에 대한 의향은 있었으나,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신탁(주식을 금융기관등에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는 형태) 또는 담보 또는 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 사안의 경우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질의사항 3항: 본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여부

상법상 이사선임은 보통결의사항으로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68조 제1항), 본건 주주총회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이 이사 선임에 찬성하였으므로(회사 제시 자료에 따른 것임), 본건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실체적 효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입니다(회사제시 자료에 따르면, 임시주총의 경우 찬성 주식수는8,794,963주(약 39.01%), 총주식수 22,543,639주이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는 찬성 주식수는 8,470,580주(약 37.57%), 총주식수는 22,543,639주입니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그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그런데 본건 임시주주총회는 2014년 11월 28일, 정기주주총회는 2015년 3월 27일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소제기는 당해 주주총회 결의로 부터 제소기간인 2개월을 도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소액주주의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금지 가처분 청구, 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역시 이유없다고 사료됩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150618)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150618)


투 자 설 명 서


2015년 06월 18일

( 발     행     회     사    명 )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식 16,500,00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금 11,071,5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5년 06월 08일
2. 모집가액  :

671원 (예정)
3. 청약기간  :

우리사주조합청약: 2015년 06월 10일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2015년 07월 10일 ~ 13일
일반공모 청약: 2015년 07월 15일 ~ 16일
4. 납입기일 :

2015년 07월 20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다. 투자설명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주)보루네오가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유진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28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150608)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150608)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비우호적인 대외 여건으로 인한 경쟁 격화 및 당사 실적 악화 우려 상존>
가. 국내 가구산업은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반면,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주택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수요는 위축된 상황입니다. 가격 교섭력 또한 수요자에 대해 열위에 있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비우호적입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최근 3사업연도 및 당분기 지속적으로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 중인 당사의 실적 악화 추세를 더욱가속시킬 수 있으니, 이 점 투자 판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 악화 가능성>
나. 당사는 주요 제품들의 원자재를 국내 목재 업체에서 주로 조달하고 있어, 원자재 도입 관련 환율 변동 리스크가 없다고생각할 수 있으나, 국내 목재업체들의 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당사 또한 환율 상승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환율이 상승한다, 목재업체의 원재료 도입 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고, 이는 당사에 대한 판가 인상 등으로 이어져,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편, 사는 제품 수입 거래 등과 관련하여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환율 상승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케아의 국내 가구시장 진출로 인한 시장 잠식 위험>
다. 2014년말 가구업계 공룡기업 이케아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이케아의 공격적 마케팅 또는 판매 전략으로 인해,국내 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당사와 같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그 피해 정도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 생산 비중 축소로 인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신속 대응 지연 위험>
라. 소비자 욕구 다양화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따른 신속한 대응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당사의 경우 자체 생산 비중이 2013년 60.1%에서 2015년 1분기에는 16.3%로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제품의 대부분을 자체 제조가 아닌 외주업체를 통한 제조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자 욕구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 <회생절차 이력 존재 및 수익성 회복 지연 위험성>
가. 당사는 2013년 지속적인 실적 부진으로 인한 실적 악화, 신규 부동산 취득 및 신규사업 투자로 인한 자금 지출 등으로인한 유동성 위기로  2013년 05월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의 출자전환 및 감자, 유형자산 매각 대금을 이용한 회생채무 상환 등에 따라, 2014년 5월에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기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과정에서 당사의 외형은 축소되었고, 대외신인도는 하락하였으며, 영업역량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영업역량 회복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가시적인 영업이익을 나타내기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회생절차를 경험한 당사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경쟁 격화에 따른 매출 부진 위험>
나. 당사 매출액은 2012년 약 1,343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약 541억원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 감소는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APT용가구 매출 감소 및 홈쇼핑용 가구 매출의 수익 인식 방법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법정관리로 인해 국내 가구 시장의 경쟁 격화 상황에 대한 대응 미흡 등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정용 가구 시장은 제품 선택의 조건이 디자인 및 품질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한 반면, 진입장벽이 낮아 핵심역량을 지키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용 가구 시장은4 ~ 6개의 브랜드업체 경쟁 체제로 재편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과 품질을 동시에 겸비하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도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 경기 부진에 따른 영업수익성 개선 가능성 저조>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및 당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 중입니다. 적자 원인으로는 매출은 감소한 반면, 매출 감소분만큼의 비용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비용은 고정비 성격이 강해, 매출 확대가 당사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나, 지속적인 경기 부진으로 당분간 급격한 매출 확대 및 영업수익성은 기대하기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출채권, 미수금 및 기타채권 회수 불능 가능성>
라. 당사는 2015년 1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약 115억원에대하여 약 4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충당금 금액은 2014년말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매출채권 규모에 비해서도 약 40.3%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당사는 미수금 86억원에 대하여 약 79% 수준인약 68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충당금 설정은 당사와 거래시 제공받은 담보자산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 동 채권 회수를 위하여 소송을진행하고 있으나, 폐업한 업체가 대부분으로 승소시에도 실제 회수되는 금액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관련 채무 불이행 가능성 및 추가 차입에 따른재무안정성 저해 가능성>
마. 2015년 1분기말 당사 차입금은 총 122억원(단기차입금 6억원, 회생채무 116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01%로 2012년(169%) 대비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 2014년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생채무 출자 전환, 유형자산 매각을통한 회생채무 상환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자비용 또한 부채비율 변동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보상비율이 지속적으로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장기 회생채무의 만기 도래 시점인 2017년 이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 회생채무 상환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중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 220억원)을 일부(110억원) 담보 차입을 통해 취득할 예정입니.장기 회생채무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수 있음에도, 신규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과중한 차입까지 더해진다면,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수익 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잠식률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우려>
바. 당사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력 제품의 근본적인 영업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결손금이 누적될 수 있으며, 2015사업연도 결산 시점까지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상존하게 됩니다. 2015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22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당사는 자본금이 100분의 50 이상 잠식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연간 당기순손실이 10,072백만원(2015년 1분기 당기순손실 연환산)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당사는 2017년말에는 자본금이 100분의 50이상 잠식되어 관리종목에 편입될 것이며, 2018년말에는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어 상장폐지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당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면, 당사에 대한 시장의신뢰도 및 평판이 악화되어 주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면, 환금성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여, 투자 원금 전액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사업 및 자금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상기의 위험요인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관련 우발채무 발생 및 평판 훼손 위험>
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인 4건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추후 판결 과정에서 패소할 경우, 약 18억원의 청구금액 외에 원고 측의 소송 금액 및 추가 소송에 따른 당사의 법률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판결 과정에서 패소 시, 당사의 평판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의 배정물량 청약 계획>
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수는 23,486,091주이고,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16,500,000주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전용진으로 총 2,000,000주, 8.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책임 경영 차원에서 구주주 및 초과청약 배정분 전량에 대해 청약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사 2대주주 및 3대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은 하기와 같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대 주주는 청약 참여 여부 미확정 상태이며, 3대 주주는 청약 미참여 예정이오니,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자. 당사의 신용등급은 BB-(한국기업데이터)이며, 이는 투자부적격 등임을 의미합니다. 지속적 적자시현으로 인한 대규모 결손금 누적 등 당사의 현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조달금리 상승, 신규 수주를 위한 영업 환경 악화 등을 초래하며, 당사의 유동성 위기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신용등급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의 영업현금흐름 시현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
차. 당사는 2012년 이후 지속된 당기순손실로 최근 3사업연도 및 당분기 중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당사는 현금 부족분을 유형자산 매각 등을 통해 대응하여 왔습니다. 당사의 2015년 1분기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83억원, 단기차입금은 6억원 수준이나, 건설사 입찰 보증 관련, 정기예금 약 70억원을 담보제공하고 있어, 실질 가용현금은 13억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지속적 적자 시현으로 현금 유동성 창출이 쉽지않으므로 일시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당사는 일부 담보 차입을 통해 신규 유형자산 취득을 계획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이자비용이 당사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매출 회복을 통한 수익성 개선만이 당사의 거의 유일한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판단되며, 본 증자 대금 일부를 매장 확장 비용 등에 집행하여 매출을 회복코자 합니다.다만, 최근 가구 업계 내 경쟁 심화로 매출 회복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
카. 당사는 2013 회계연도 및 2014 회계연도에 걸쳐 외부감사인의 감사에서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채무 과다, 반면 대규모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 시현 등 수익성 저조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매출 회복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당사의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조합 실권 주식 일반공모시 유입>
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가입자는 총 115명(가입대상자 총 182명63%)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주식수는 3,300,000주(2,616,900,000원)으로 총 발행물량의 20%이며, 우리사주조합 가입자 1명 당 약 22백만원이 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참여율은 예측할 수 없으며, 청약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주주청약으로 유입되는 우리사주조합 실권 주식수 역시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주주의 증자 결정 공시 전 지분 장내 매도로 인한 평판훼손 위험>
파. 당사의 3대 주주인 (주)퍼니처앤라이프는 유상증자 결정 공시(2015년 05월 19일) 전인 2015년 05월 12일에 보유 지분 15만주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퍼니처앤라이프의 지분율은 장내 매도 전 5.61%에서 장내 매도 후 4.97%로 감소하였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공시(2015년 05월 19일) 익영업일인 2015년05월 20일 당사 주가는 전일 대비 14.89%(하한가)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당사의 주요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 전 주식 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가 결정되어 미공개 정보 유출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점은 당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최대주주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검찰 조사 및 이로 인한 당사 평판 훼손 가능성>
하. 2014년 10월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전 최대주주인 김모씨 등을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모씨 등은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총 6천회에 이르는 고가ㆍ허위매수 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했던 납품업체 수백 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 상황등에 대한 답변을 검찰에 의뢰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상기한 범죄 사실은 당사의 현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는 무관한 사실이나, 관련 사실 보도 등으로 당사의 평판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주의 소송 제기 관련 각하 가능성 및 주가 급락가능성>
거. 당사의 개인 주주인 윤만성(2014년말 기준 당사 주식 2주 보유 중)은 2015년 06월 08일,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며, 당사는 상에서언급한 주총 결의 효력 등에 대해 법무법인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그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그러나 본건 임시주주총회는 2014년 11월 28일, 정기주주총회는 2015년 3월 27일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소제기는 당해 주주총회 결의로부터 제소기간인 2개월을 도과한시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소액주주의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금지 가처분 청구, 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유없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볼 때,
금번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소송과 관련한 공시(상기 참조) 이후,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 소송의 각하 가능성을 고려 시, 추후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경영 연속성 저해>
가. 당사는 2012년 이후 총 6차례의 최대주주 변동, 총 6차례의 대표이사 변동 등 경영권에 잦은 변동이 있어 왔습니다.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잦은 변동은 경영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대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쳐 영업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희석화 및 실권주 인수ㆍ매도시 주가하락 위험>
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청약 미달 시, 유진투자증권(주)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이나, 인수한 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정보기재로 인한 소송위험>
라.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위험이 있습니다.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위험>
마.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가능성 위험>
바.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사.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금조달 금액 감소에 따른 위험>
아.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여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계획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외변수 변동으로 인한 사업 수익성 변동위험>
자. 정치, 경제, 법률 등의 관련 위험 노출시, 당사의 사업, 수익성 및 향후 성장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6,500,000 500 793 13,084,500,00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유진증권 기명식보통주 - - - 기본수수료: 모집총액의 2.8%
- 추가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5%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5년 07월 13일 ~ 2015년 07월 14일 2015년 07월 21일 2015년 07월 16일 2015년 07월 20일 2015년 06월 10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시설자금 3,000,000,000
운영자금 9,646,798,790
발행제비용 439,701,21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기 타】 1)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으로 구주주 청약일 3거래일 전인 2015년 07월 08일에 최종발행가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이며,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의 자세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 청약일이며, 청약 공고일은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일입니다.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if.co.kr) 및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4)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일은
2015년 07월 16일 ~ 2015년 07월 17일 2일간입니다.
5)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명령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7)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2015년 05월 19일 [최초] 이사회 결의 및 2015년 05월 21일 [정정] 이사회 결의를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당사와 유진투자증권(주) 간에 주주배정 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16,500,000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
16,500,000 500 671 11,071,500,000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 기산일: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6월 10일) 전 제3거래일(2015년 06월 05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의 산출 근거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6월 10일) 전 제3거래일(2015년 06월 05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기명식 보통주의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 1차 발행가액 = -------------------------------------
                           1 + [ 증자비율(70.25%) × 할인율(30%) ]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2015년 06월 02일)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 거래량
2015-06-05              1,160           164,871      191,250,360
2015-06-04              1,160           471,569      547,020,040
2015-06-03              1,175           796,461       935,841,675
2015-06-02             1,125           422,643       475,473,375
2015-06-01              1,170           633,949       741,720,330
2015-05-31 -                  -                     -
2015-05-30                -                 -                     -
2015-05-29              1,220           459,579       560,686,380
2015-05-28              1,195         1,188,392     1,420,128,440
2015-05-27              1,090           417,636       455,223,240
2015-05-26              1,050           634,372       666,090,600
2015-05-25 -                  -                     -
2015-05-24 -                  -                     -
2015-05-23                -                 -                     -
2015-05-22              1,110           593,965       659,301,150
2015-05-21              1,110         1,867,680     2,073,124,800
2015-05-20              1,195           888,333     1,061,557,935
2015-05-19              1,405           398,769       560,270,445
2015-05-18              1,370           865,915     1,186,303,550
2015-05-17 -                  -                     -
2015-05-16                -                 -                     -
2015-05-15              1,335           499,968       667,457,280
2015-05-14              1,390           305,081       424,062,590
2015-05-13              1,445           231,966       335,190,870
2015-05-12              1,410           493,068       695,225,880
2015-05-11              1,485           165,468       245,719,980
2015-05-10 -                  -                     -
2015-05-09                -                 -                     -
2015-05-08              1,475           143,005      210,932,375
2015-05-07              1,455           340,898       496,006,590
2015-05-06            1,405           578,664       813,022,920
합  계    24,457,398 31,590,745,290
1개월 평균종가 (A) 1,227
1주일 평균종가 (B) 1,161
최근일 종가 (C) 1,160
산술평균 (D) 1,183 [(A)+(B)+(C)] ÷ 3
기준주가 (E) 1,160 MIN [(C),(D)]
할인율 (F) 30%
증자비율 (G) 70.25%
1차 발행가액 671 [(E)×(1-F)÷1+(G×F)]
주) 1차 발행가액은 호가 단위 미만 절상,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함.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일자 증자절차 비고
2015.05.19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2015.05.21 [정정] 신주발행 이사회결의 -
2015.05.21 증권신고서 제출 -
2015.05.21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신주배정기준일 2주간전까지 공고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if.co.kr)
2015.06.05 1차 발행가액 확정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 전
2015.06.08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
2015.06.09 권리락 -
2015.06.10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2015.06.10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15.06.19 신주배정 통지 구주주청약 2주간 전까지 통보
2015.06.26 ~
2015.07.02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5거래일 이상 거래
2015.07.0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구주주 청약 초일 5거래일전 폐지
2015.07.08 확정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 전
2015.07.09 확정 발행가액 공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bif.co.kr)
2015.07.13 ~
2015.07.14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
2015.07.16 일반공모 청약 공고 한국경제신문 또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2015.07.16 ~
2015.07.17
일반공모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2015.07.21 주금납입 / 환불 -
2015.07.30 주권교부예정일 -
2015.07.31 신주 상장예정일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집대상 주식수 비고
우리사주조합 청약 3,300,000주(2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른 우선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2015년 06월 10일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13,200,000주(8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1주당 0.56203478
- 신주배정 기준일: 2015년 06월 10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른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 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합    계 16,500,000주(100%)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주2) 총 발행예정주식(16,500,000주)의 20.00%에 해당하는 3,3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합니다.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6203478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결과 및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구주주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청약을 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으며, 명부주주로서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청약을 한자는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배정통지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주5)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주7)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주8) '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단위: 주)
구  분 내  용
A. 보통주식 23,486,091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 (A+B) 23,486,091
D. 자기주식 등 -
E. 자기주식 등을 제외한 발행주식수 (C-D) 23,486,091
F. 유상증자 주식수 16,500,000
G. 증자비율 (F/C) 70.25%
H. 우리사주조합 배정 3,300,000
I. 구주주배정 (F-H) 13,2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0.56203478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할예정입니다.

가. 1차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6월 10일) 전 제3거래일(2015년 06월 05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기명식 보통주의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

※ 1차 발행가액 = -------------------------------------
                           1 + [ 증자비율(70.25%) × 할인율(30%) ]


나. 2차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초일(2015년 07월 13일) 전 제3거래일(2015년 07월 08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기명식 보통주의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 1 - 할인율(30%) ]


다.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초일(2015년 07월 13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 초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라.
확정 발행가액 공고: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6월 10일) 전 제3거래일인 2015년 06월 05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인 2015년 07월 08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5년 07월 09일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bif.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단위: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16,500,000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671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1,071,500,000
확정가액 -
청약 단위

1)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2)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

3) 일반청약자의 최소 청약단위는 10주로 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 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구 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시 500,000주 단위

청약
기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개시일 2015년 06월 10일
종료일 2015년 06월 10일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개시일 2015년 07월 13일
종료일 2015년 07월 14일
일반모집 개시일 2015년 07월 16일
종료일 2015년 07월 17일
청약
증거금
우리사주조합 청약금액의 100%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청약금액의 100%
초과청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청약금액의 100%
납입기일 2015년 07월 21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5년 01월 01일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신     문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또는 신주발행의 공고
2015년 05월 21일 당사 홈페이지 (http://www.bif.co.kr)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15년 07월 08일 당사 홈페이지 (http://www.bif.co.kr)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15년 07월 16일 당사 홈페이지(http://www.bif.co.kr) 및 한국경제신문
유진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15년 07월 20일
당사 홈페이지(http://www.bif.co.kr)
유진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
주)
청약 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유진투자증권(주)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가) 우리사주조합청약: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나) 구주주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 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 초과청약: 구주주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청약을 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으며, 명부주주로서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청약을 한 자는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배정통지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라)
일반공모청약: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 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 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1)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에 따라 청약을 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2)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3)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바) 청약한도

(1) 우리사주조합 청약의 한도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구주주) 청약의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56203478을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우리사주조합의 청약 결과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일반공모 청약의 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가) 우리사주조합: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나) 구주주 중 실질주주: 위탁증권사 및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다) 구주주 중 명부주주: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라) 일반공모 청약자: 유진투자증권(주)
본ㆍ지점

4) 청약결과 배정방법

가) 우리사주조합 청약: 총 공모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3,3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나)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함)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56203478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으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 및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초과 청약: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및 명부주주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는 각 청약자가 초과 청약(초과 청약 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 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2)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3)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명부주주의 경우 상기 (1), (2), (3)에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은 신주배정통지서 상의 배정수량으로 합니다)

                                 실권주(주주배정분 - 주주청약분)
※ 초과 청약 배정비율 = ------------------------------
                                            초과 청약 주식수


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5항에 따라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 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마)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 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가 일반에게 공하되, 일반청약자 및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전량 잔액인수합니다.

마)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주)보루네오가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 표시는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 방법 교부 일시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자
①, ②, ③을 병행
① 우편 송부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청약초일 전까지
②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교부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청약종료일까지
③ 유진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 교부
일반
청약자
①, ②를 병행
① 유진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 교부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② 유진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 교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확인 절차

(1)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가)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 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 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 기타

(1) 금번 유상증자에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 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유진투자증권(주)
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 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청약이 가능합니다.

(2) 구주주 청약 시 유진투자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 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가) 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7월 30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기업은행 남동2단지지점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금융투자업자
2015년 06월 10일 유진투자증권(주)


가)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며,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진투자증권(주)로 합니다.
다) 신주인수권 발행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06월 19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
2015년 07월 13일)의 전영업일(2015년 07월 10일)까지

라)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1)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 발행하므로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06월 19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마)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1)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유진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초과청약이 있는 경우 초과청약 가능수량이 합산된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바)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5년 06월 26일부터 2015년 07월 0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07월 03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0조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함)

사)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2)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가) 상장거래: 2015년 06월 26일부터 2015년 07월 02일까지(5거래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나) 계좌대체거래: 신주배정통지일인 2015년 06월 19일(예정)부터 2015년 07월 06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5년 07월 06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동일 이후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다)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3)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06월 19일, 예정)로부터
2015년 07월 10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6월 10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 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신탁법」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상법」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3) 기타의 사항

가)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나)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 수 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 수 조 건
명    칭 주    소
유진투자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 주식수: 잔여주식총수
■ 기본수수료: 총 발행금액의 2.8%
■ 실권수수료: 실권인수금액의 15.0%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의 종류: (주)보루네오가구 기명식 보통주식

2. 액면금액: 기명식 보통주 1주당 500원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10조)

제10조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

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우선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 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 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의 의결권 (당
사 정관 제23조)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당사 정관 제25조)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의결권의 대리행사 (당사 정관 제26조)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주식에 관한 사항 (당사 정관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및 일만주권의 8종류로 한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사 정관 제10조의3)

제10조의3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 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나. 이익배당 (당사 정관 제43조)

제43조 (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 권자에게 지급한다.

④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비우호적인 대외 여건으로 인한 경쟁 격화 및 당사 실적 악화 우려 상존>
가. 국내 가구산업은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반면,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주택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라 수요는 위축된 상황입니다. 가격 교섭력 또한 수요자에 대해 열위에 있는 등 대외 여건이 매우 비우호적입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최근 3사업연도 및 당분기 지속적으로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 중인 당사의 실적 악화 추세를 더욱가속시킬 수 있으니, 이 점 투자 판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거 생활에 필요한 가구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용 및 사무용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가정용 및 사무용 가구 산업의 특징은 하기와 같습니다.

[가정용 가구 산업]

1. 가정용 가구산업은 목재산업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2. 가정용 가구는 내구소비재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고, 비교적 고가제품에 해당하여,
    결혼 시즌과 이사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특징을 나타냅니다.
3. 또한, 수요층이 다양한 소비재로서 국민 주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므로, 일반 대중이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연령, 소득 등에 따라 수요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용 가구' 주요 경쟁사 매출액 추이]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한샘 278,000 68% 945,300 69% 734,400 67% 773,543 71%
에넥스 73,303 18% 211,661 15% 184,898 17% 151,305 14%
현대리바트 52,010 13% 184,700 13% 140,098 13% 120,496 11%
보루네오가구 6,146 2% 27,265 2% 31,281 3% 37,127 3%
합  계 409,459 100% 1,368,926 100% 1,090,677 100% 1,082,471 100%
(자료: 각사 정기보고서)


[사무용 가구 산업]

1. 사무용 가구산업은 양극화 현상이 심하고, 경쟁강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입니다.
2. 사무용 가구산업은 고도의 신기술을 요하는 산업이 아니라, 기업의 사무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필수재로서의 성격이 강하여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 중입니다.
3. 또한 전문업체, 종합가구업체, 인테리어업체 등 수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경쟁 강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이며, 다품종소량 생산체제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사무용 가구' 주요 경쟁사 매출액 추이]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퍼시스 66,267 55% 219,919 51% 217,080 51% 221,952 52%
코아스 28,209 23% 97,539 23% 86,813 21% 74,398 17%
현대리바트 20,391 17% 93,200 22% 95,122 22% 102,199 24%
보루네오가구 5,497 5% 19,698 5% 24,278 6% 32,152 7%
합  계 120,364 100% 430,356 100% 423,293 100% 430,701 100%
(자료: 각사 정기보고서)


이미지: 국내 가구시장 규모의 동향 및 전망

국내 가구시장 규모의 동향 및 전망


국내 가구산업은 소수의 대형 메이커 업체와 다수의 소규모 기업 및 개인사업체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으며, 일정수준 이상의 설비만 갖추
면 시장 진입이 용이해 시장장벽은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주택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이사수요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수급상황은 다소 불안정한 편입니다. 가격 교섭력 또한 국내 가구업체가 많고, 생산과잉 상황으로 수요자에 대한 교섭력이 열위에 있으며, 가구는 내구소비재의 특성 상, 제품 수명주기가 길어 경기침체 시에는 교환주기가 길어지는경향이 있으며, 주택건설 경기에 민감한 편입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가구업종의 업황과 관련하여,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대외 여건이 비우호적입니다. 최근 3사업연도 및 당분기에 지속적으로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중인 당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은 당사의 실적 악화 추세를 더욱 가속시킬 수 있으니, 이 점 투자 판단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 악화 가능성>
나. 당사는 주요 제품들의 원자재를 국내 목재 업체에서 주로 조달하고 있어, 원자재 도입 관련 환율 변동 리스크가 없다고생각할 수 있으나, 국내 목재업체들의 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 당사 또한 환율 상승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환율이 상승한다, 목재업체의 원재료 도입 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고, 이는 당사에 대한 판가 인상 등으로 이어져,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편, 사는 제품 수입 거래 등과 관련하여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환율 상승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 주요 제품들의 원자재인 PB(Particle Board) 및 MDF(Medium Density Fiberboard) 등의 목재류를 동화기업 등의 국내 목재 업체 위주로 조달하고 있어, 원자재 도입과 관련해서는 환율 변동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주요 원재료 도입처인 국내 목재업체들의
수입 의존도가 높으므로,당사 또한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환율이 상승한다면, 목재업체의 원재료 도입 가격 또한 상승할 것이고,이는 당사에 대한 판가 인상 등으로 이어져,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편, 사는 제품 수출입 거래 등과 관련하여 주로 USD의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기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원화로 환산한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 자산ㆍ부채 내역)]
(K-IFRS, 연결) (외화단위: USD, 원화단위: 백만원)
계 정 과 목 통화 2015년 1분기 2014년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391,309 432 114,140 125
매출채권 USD 102,252 112 78,509 86
외화자산 합계 493,561 544 192,649 211
외화부채:
매입채무 USD 747,179 832 973,949 1,071
외화부채 합계 747,179 832 973,949 1,071


당사는 내부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말과 2014년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 10% 변동 시, 환율 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 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28) 28 (86) 86
합 계 (28) 28 (86) 86


상기 민감도 분석에서 포함하지 않은 수익성 악화 등 환율 변동이 당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USD 대비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경우, 당사의 실적이 악화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용어 설명]
1.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중밀도 섬유판
목질 재료를 원료로 하여 얻는 목섬유를 접착제와 함께 고온 고압으로 압착성형하여 판재로 만든 가공재의 한 종류. 밀도의 크기에 따라 고밀도 섬유판(HDF), 중밀도 섬유판(MDF), 저밀도 섬유판(LDF) 등이 있으며 3~30㎜ 두께를 주로 생산한다. 조직이 치밀하고 균일한 특성을 가지며, 기계가공성과 강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 목재를 대신하여 가구 등의 재료로 널리 이용된다. 표면이 단단하고 평활하여 페인트를 칠하거나 장식용 필름을 접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 Basic 중학생을 위한 기술·가정 용어사전, 기술사랑연구회, 2007.8.10, (주)신원문화사
보루네오 주요 용도: 케비넷 및 문짝의 원재료로 PB보다 고급제품에 사용

2. Particle Board: 파티클 보드
목재를 깎아 만든 작은 조각을 열압 성형한 판. 쪼개지거나 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출처: 건축용어사전,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2011.1.5, 성안당
보루네오 주요 용도: 케비넷 및 문짝의 원재료

3. Plastic sheet
각종의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여 용융압출법이나 캘린더(calendar)법으로 성형제조된 것으로 두께가 최저 100μm 이상의 것을 말한다. 사용되는 수지는 PVC, PMMA(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PST(폴리스티렌: 내충격성 등급을 포함),폴리카보네이트 등으로 주로 비결정성으로 유리 전이점이 높은 수지가 사용되고 있다.
출처: 식품과학기술대사전, 한국식품과학회, 2008, 광일출판사
보루네오 주요 용도: 가구 중 외부 노출 부위에 필름으로 부착



<이케아의 국내 가구시장 진출로 인한 시장 잠식 위험>
다. 2014년말 가구업계 공룡기업 이케아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이케아의 공격적 마케팅 또는 판매 전략으로 인해,국내 시장이 잠식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당사와 같은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그 피해 정도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말 오랜 동안 가구업계의 화두로 부각되던 공룡기업 이케아(IKEA)가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이케아는 1943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다국적 가구제조 및 판매기업입니다. 이케아는 전세계 27개국 315개 매장에 13만 5천여 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고객 수는 연간 7억여 명이며, 연간 40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두고 있어, 진출국가에 대한 소비경제적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케아는 한국 진출 전략으로 한국형 배송 방식을 도입하고, 가구 사이즈와 포장규격을 정형화하는 등 현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립식 가구 판매로 원가절감 효과를 얻고 제품을 가격대별로 구분해 차별화하였으며, 실제 집 공간과 흡사한 전시공간을 설치, 홍보하고 일방통행식 동선을 이용한 판매전략 수립하는 등 한국 진출에 상당한 공을 들여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 측면에서는 이케아의 국내 가구시장 진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적 차별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가구시장은 2015년 11조원에서 연평균 3%씩 성장하여 2020년에는 13.1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케아와 주로 관련된 국내의 가정용 가구시장의 규모는 2013년 기준 3.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케아와 같은 다국적 가구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등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케아가 한국형 배송방식을 도입하고, 가구 사이즈와 포장규격을 정형화하는 등 현지화에 집중하며, 조립식 가구 판매로 원가절감 및 가격 차별화 성공을 통해 2020년경 국내 가구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규모는 7,500억원(5개 점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케아가 국내 가구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5.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가정용 가구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19.0%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케아의 국내 가구시장 진출이 업계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실적 차별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충분한 유보금을 활용한 대규모 투자, 계열사 캡티브 물량 확보, 온라인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이케아의 공세를 잘 견뎌낼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이 부족한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 생산 비중 축소로 인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신속 대응 지연 위험>
라. 소비자 욕구 다양화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 따른 신속한 대응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당사의 경우 자체 생산 비중이 2013년 60.1%에서 2015년 1분기에는 16.3%로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제품의 대부분을 자체 제조가 아닌 외주업체를 통한 제조형태로 이루어짐에 따라 소비자 욕구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가구산업은 소비자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시장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 자체 생산 비중이 2013년 60.1% 수준이었으나, 2015년 1분기에는 16.3%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제품이 대부분 협력업체를 통한 제조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형상 소비자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연구, 설계 등은 당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주업체에서는 당사가 요구하는 제품을 요구하는 기간 내에 즉각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어느 정도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접/외주 생산 추이]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직접 생산 1,332 16.3 13,469 31.2 43,183 60.1 54,133 55.2
위탁(외주) 생산 6,814 83.7 29,678 68.8 28,646 39.9 43,949 44.8
합 계 8,146 100.0 43,147 100.0 71,829 100.0 98,082 100.0
(자료: 당사 제시)


그러나 당사의 현금 유동성을 고려 시, 외주업체의 매입채무 등에 대한 결제가 지연될 경우, 외주업체의 신속한 납기 대응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당사의 평판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매출액 또한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회사위험


[주요재무사항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배수)
구 분 K-IFRS 연결 기준 비 고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결산연월(또는 결산기간) 2015.01~03 2014.01~03 2014.12 2013.12 2012.12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 적정 적정 적정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있음) (있음) (없음)
신용등급 주1)
BB- D D D BB 평가회사: 한국기업데이터
1. 자산총계 44,444 63,606 47,350 93,377 122,570 -
- 유동자산 27,624 45,728 29,940 74,686 38,282 -
2. 부채총계 22,331 32,104 23,666 59,016 77,003 -
- 유동부채 8,415 15,759 10,075 42,761 59,410 -
3. 자본총계 22,113 31,502 23,684 34,361 45,567 -
- 자본금 11,743 11,272 11,272 11,272 16,031 -
4. 부채비율(%) 101.0% 101.9% 99.9% 171.8% 169.0% 부채총계 ÷ 자본총계
5. 유동비율(%) 328.3% 290.2% 297.2% 174.7% 64.4% 유동자산 ÷ 유동부채
6. 총차입금 12,227 11,801 11,519 38,023 36,724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 유동성 차입금 1,573 2,112 1,140 28,304 28,536 -
- 비유동성 차입금 10,654 9,689 10,379 9,719 8,188 -
- 총차입금 의존도(%) 27.5% 18.6% 24.3% 40.7% 30.0%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유동성 차입금 비중(%) 3.5% 3.3% 2.4% 30.3% 23.3%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7. 영업활동 현금흐름 -191 -1,222 -12,517 675 -13,589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0.9% -3.8% -52.9% 1.1% -17.6%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8. 투자활동 현금흐름 -66 45,783 44,812 -525 3,107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1,360 -26,231 -27,691 1,857 702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8,299 20,921 7,200 2,595 581 -
11. 순차입금 3,928 -9,120 4,319 35,428 36,143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 순차입금 의존도(%) 8.8% -14.3% 9.1% 37.9% 29.5% 순차입금 ÷ 자산총계
12. 지급보증금액  주2)
11,527  12,377  11,527  12,377  12,479 -
13. 매출액 11,317 16,004 54,143 94,040 134,291 -
14. 매출원가 9,133 13,145 42,736 76,561 106,192 -
- 매출원가율(%) 80.7% 82.1% 78.9% 81.4% 79.1% 매출원가 ÷ 매출액
15. 매출총이익(손실) 2,183 2,859 11,407 17,479 28,099 -
16. 판매비와관리비 5,249 6,322 26,560 36,800 42,466 -
- 판매비와관리비율(%) 46.4% 39.5% 49.1% 39.1% 31.6%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17. 영업이익(손실) -3,066 -3,462 -15,153 -19,320 -14,368 -
- 영업이익(손실)률(%) -27.1% -21.6% -28.0% -20.5% -10.7% 영업이익(손실) ÷ 매출액
18. 금융수익 47 181 455 147 205 -
19. 금융비용 304 243 1,608 3,723 2,593 -
- 이자비용 300 237 1,577 3,699 2,583 -
- 이자보상비율(배) -10.2 -14.6 -9.6 -5.2 -5.6 영업이익 ÷ 이자비용
20. 기타영업외수익 979 1,119 3,884 12,502 1,601 -
21. 기타영업외비용 174 446 1,316 24,320 9,839 -
2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518 -2,851 -13,738 -34,715 -24,993 -
23. 당기순이익(손실) -2,518 -2,851 -10,381 -31,720 -25,413 -
- 당기순이익(손실)률(%) -22.2% -17.8% -19.2% -33.7% -18.9% 당기순이익(손실) ÷ 매출액
(자료: 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당사 제시)
주1) 민간기업(건설사 등) 입찰참가자격 조건충족 증빙자료 제출을 한국기업데이터에 기업신용평가를 의뢰하여 BB- 등급을 수령함. 다만, 동 신용평가등급이 당사의 선순위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을 의미하는 것은아님. 또한 BB+ 등급 무보증공모회사채의 경우 투자부적격(투기) 등급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서울보증보험(주) 및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각각 9,969백만원, 1,558백만원 등 총 11,527백만원의 지급보증 제공되어 있음.



<회생절차 이력 존재 및 수익성 회복 지연 위험성>
가. 당사는 2013년 지속적인 실적 부진으로 인한 실적 악화, 신규 부동산 취득 및 신규사업 투자로 인한 자금 지출 등으로인한 유동성 위기로  2013년 05월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무의 출자전환 및 감자, 유형자산 매각 대금을 이용한 회생채무 상환 등에 따라, 2014년 5월에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기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과정에서 당사의 외형은 축소되었고, 대외신인도는 하락하였으며, 영업역량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영업역량 회복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가시적인 영업이익을 나타내기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회생절차를 경험한 당사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사무용, 업무용 가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당사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 본사 사옥 및 가구전시장 이전 목적의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자금 지출, 신규사업 투자로 인한 자금 지출, 여유 부동산 매각 및 인력 감축 등의 자구계획 지연 등에 의한 유동성 위기로 2013년 05월 29일 당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한편, 당사가 회생계획안 상에 기술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의 구체적 사유는 하기와 같습니다.

[회생계획안(확정안, 2013.11.14) 일부 발췌]
제1장 회생계획안 제출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와 현황

(~중략~)

8.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 침체와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

가구 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매출이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동종 업계간의 경쟁은 심화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
무자의 매출액도 경기침체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매출은 2008년 대비 약 68%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직영점 또는 대리점 매출 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N-BIZ 매출(홈쇼핑, 인터넷 판매) 비중이 증가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2. 본사 사옥 및 가구전시장 이전 목적의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자금 지출

채무자는 본사 사옥 및 가구전시장(인천직영점) 이전을 목적으로 2008년 6월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소재의 아름다운타워 상가(개인사업체 아름다운타워 상가를 20,555백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본사 및 가구전시장을 아름다운타워로 이전하지 않았고, 취득한 상가의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14,394백만원(장부가액)에 해당하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중 일부는 임대를 하였으나 상당부분은 공실인 상태로 있어 채무자의 운영자금이 고정화되었습니다.

3. 신규사업 투자로 인한 자금 지출

채무자는 2012년 6월 알미늄팔레트사업을 위하여 (주)국제금속과 250억원의 팔레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5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2012년 7월에 미국에 BIF World Inc.를 설립(자본금 US$ 1,000,000)하였으며, 2012년 8월에 모회사인
(주)에이엘팔레트와 특허 등의 공동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기술료 1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주)국제금속으로부터 알미늄팔레트를 적기에 공급받지 못하여 조사일까지 알미늄팔레트사업에서 매출은 발행하지 않았고 (주)국제금속에 선급한 50억원 중 20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2012년 10월 (주)비아이에프씨엔에스를 설립(자본금 3억원)하고 2012년 11월
(주)비아이에프씨엔에스에 3,434백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주)비아이에프씨엔에스는 중국 길림성 길림시 소재의 대양석유화공유한공사(2010년 9월 중국 동북 3성(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에서 에탄올휘발류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회사)를 재 매각할 목적으로 3,684백만원에 인수하였나 조사일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2012년 11월 LED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주)미광엔비텍에 금형대금 20억원을 지불하고 추가로 19억원의 자금을 대여 또는 선급하였으나 2013년 1/4분기까지 1억원 정도의 LED 제품을 매출하는데 그쳤습니다.

4. 여유 부동산 매각 및 인력 감축 등의 자구계획 지연

채무자는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공장 및 사무실을 제외한 여유 부동산 매각과 인력구조조
정을 추진하였으나 노조와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자구계획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모방식 BW 200억원의 발행을 추진하였으나 노사 갈등으로 인하여 BW 발행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자금사정은 개선되지 못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상기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경과 요약]

날짜

주요 진행경과

2013. 05. 29.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3. 06. 10.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2013. 08. 23.

제1회 관계인집회

2013. 09. 23 회생계획안 제출

2013. 11. 13.

[정정] 회생계획안 제출

2013. 11. 14.

제2ㆍ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결의

2013. 11. 14.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3. 11. 20.

유상증자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 전환)

2013. 12. 11.

무상감자 (5:1,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2013. 12. 11.

무상감자 (3:1, 모든주주)

2014. 03. 31 유형자산 처분 (남동구 공장, 455억원, 양도상대방: (주)예림임업)

2014. 04. 22.

회생절차 종결신청

2014. 05. 12 회생절차 종결결정


당사는 2013년 11월 14일에 관계인 집회의 동의를 얻어 동 법원으로부터 상기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유상증자(출자 전환) 및 무상감자(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차등 감자) 등이 이루어졌으며, 2014년 03월에는 당사 보유 유형자산을 (주)예림임업에 455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당사는 보유 유형자산 매각을 통해,
회생채무 약 300억원(회생담보권: 대여채무 약 296억원, 구상채무약 4억원 등)에 대한 변제 재원 마련 및 상환하였으며, 이후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년 05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기의 회생절차 개시 및 종결 과정에서 당사는 외형은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의 대외신인도는 하락하였으며 영업역량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 의무(회생담보권 상환)을 성실히 이행하였고, 2014년 5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영업역량 회복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가시적인 영업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회생절차를 경험한 당사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에 임하시기바랍니다.


<경쟁 격화에 따른 매출 부진 위험>
나. 당사 매출액은 2012년 약 1,343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약 541억원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 감소는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APT용가구 매출 감소 및 홈쇼핑용 가구 매출의 수익 인식 방법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법정관리로 인해 국내 가구 시장의 경쟁 격화 상황에 대한 대응 미흡 등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정용 가구 시장은 제품 선택의 조건이 디자인 및 품질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한 반면, 진입장벽이 낮아 핵심역량을 지키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용 가구 시장은4 ~ 6개의 브랜드업체 경쟁 체제로 재편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과 품질을 동시에 겸비하지 못할 경우, 경쟁에서 도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12년 연결기준 약 1,343억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약 541억원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 감소는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APT용 가구 매출(건설사 向 B2B 매출) 감소 및 홈쇼핑용 가구 매출의 수익 인식 방법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법정관리로 인해 국내 가구 시장의 경쟁 격화 상황에 대한 대응 미흡 등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3 사업연도 및 당분기 매출액 추이(매출용도별)]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가정용 6,146 54% 6,630 41% 27,265 50% 31,281 33% 37,127 28%
사무용 5,497 49% 5,816 36% 19,698 36% 24,278 26% 32,152 24%
APT용 55 0% 2,201 14% 8,092 15% 23,033 24% 31,627 24%
NSB용 주1)
129 1% 1 0% 180 0% 16,281 17% 26,648 20%
기타자재
-510 -5% 1,357 8% -1,092 -2% -832 -1% 6,736 5%
합  계 11,317 100% 16,004 100% 54,143 100% 94,040 100% 134,291 100%
주1) 홈쇼핑 매출, 당사 자체 쇼핑몰 가구매출, 인터넷(타 쇼핑몰 등) 가구 매출


APT용 가구 매출은 국내 건설사용 직납 매출로, 2012년 약 316억원에서 2014년에는 약 81억원으로, 2015년 1분기에는 약 1억원으로 금액 및 비중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건설 경기 부진이 매출 감소의 핵심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당사는 동 사업부문의 당사 수익 기여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2015년 03월 13일부로 신규 수주를 중단하였으며, 기수주한 금액에 대해서만 납품 예정입니다.

NSB(Network Strategies Business)가구 매출에는 홈쇼핑용 가구 매출, 당사 자체 쇼핑몰 가구매출, 인터넷(타 쇼핑몰 등) 가구 매출 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매출은 홈쇼핑용 가구 직납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 홈쇼핑용 가구 직납 매출을 포함한 NSB용 가구매출은 2012년 기준 약 266억원으로 당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했으나, 2013년 05월 이후 홈쇼핑용 가구 직납 매출을 전체 매출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기타영업외수익(수수료수익)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납품 구조가 하기와 같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며, 변경된 사유는 회생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협력사들의 당사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존
제품 납품 판매대금 수령 당사 매출 인식
협력업체 → 당사 → 홈쇼핑 홈쇼핑 → 당사 → 협력업체 매출액 계상


변경 후
제품 납품 판매대금 수령 당사 매출 인식
협력업체 → 홈쇼핑 홈쇼핑 → 협력업체 기타영업외수익(수수료수익) 계상
주) 당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당사 브랜드 사용에 따른 브랜드 로열티 개념의 수수료입니다.


한편, 당
사는 2013년 11월 14일자로 회생절차(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받았으며, 회생절차(법정관리)로 인해 국내가구 시장의 경쟁 격화 상황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였고, 당사의 매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통망 개설 현황]

(단위: 매장 수)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직영점 7 6 12 14
대리점 68 65 62 55
합  계 75 71 74 69


경쟁사들의 공격적 출점 전략에도 불구, 당사는 2013년 이후 신규 유통망 개설이 대단히 미흡하였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추이]
(K-IFRS, 연결) (단위: %)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증가율
(전년 대비)
-42.4 -30.0 -12.2


[유사기업 매출액 증가율 추이]
(K-IFRS, 연결) (단위: %)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한샘 리바트 에넥스 한샘 리바트 에넥스 한샘 리바트 에넥스
매출액증가율
(전년 대비)
31.6 15.9 12.1 28.6 9.8 18.7 9.9 -3.1 4.1


과거 가정용 가구 시장은 표준화를 통한 대량생산으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주요 경쟁요소이었으나, 현재는 국내 제품 뿐만 아니라 외국유명 브랜드의 제품들도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기준도 가격보다는 다양한 고객 니즈를 만족시킬수 있는 디자인 및 품질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구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핵심역량을 지키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가정용가구 시장은 디자인, 품질, 사후관리, 매장,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4~6개의 브랜드업체 경쟁 체제로 재편 중에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 업체 경쟁체제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로인해 기존 대형가구업체 뿐만 아니라 영세저가업체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디자인과 품질을 동시에 겸비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 경기 부진에 따른 영업수익성 개선 가능성 저조>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및 당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 중입니다. 적자 원인으로는 매출은 감소한 반면, 매출 감소분만큼의 비용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비용은 고정비 성격이 강해, 매출 확대가 당사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나, 지속적인 경기 부진으로 당분간 급격한 매출 확대 및 영업수익성은 기대하기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및 당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당사 수익성 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액 11,317 16,004 54,143 94,040 134,291
매출원가 9,133 13,145 42,736 76,561 106,192
매출원가율 80.7% 82.1% 78.9% 81.4% 79.1%
매출총이익 2,183 2,859 11,407 17,479 28,099
매출총이익률 19.3% 17.9% 21.1% 18.6% 20.9%
판매비와관리비 5,249 6,322 26,560 36,800 42,466
판관비율 46.4% 39.5% 49.1% 39.1% 31.6%
영업이익 -3,066 -3,462 -15,153 -19,320 -14,368
영업이익률 -27.1% -21.6% -28.0% -20.5% -10.7%
금융수익 47 181 455 147 205
금융원가 304 243 1,608 3,723 2,593
기타영업외수익 979 1,119 3,884 12,502 1,601
기타영업외비용 174 446 1,316 24,320 9,83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518 -2,851 -13,738 -34,715 -24,993
법인세비용  - - 3,357 2,994 -420
당기순이익 -2,518 -2,851 -10,381 -31,720 -25,413
당기순이익률 -22.3% -17.8% -19.2% -33.7% -18.9%


당사는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APT용
가구 매출 감소 및 홈쇼핑용 가구 매출의 수익 인식 방법 변경에 따른 매출 감소, 법정관리로 인해 국내 가구 시장의 경쟁 격화 상황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매출 부진을 겪어 왔습니다.

지속적인 매출 부진 상황 하에서도 매출원가율은 80% 내외를 유지한 점은 원재료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정 매출원가율(매출총이익률) 유지에도 불구하고, 매출총이익률을 상회하는 판관비율 등으로 미루어 당사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당사는 2013년 및 2014년에 매출액 감소폭이 각각 전년비 30.0% 및 42.4%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관비의 감소폭은 16.0% 및 25.3% 수준에 그치며, 약 193억원 및 152억원의 대규모 영업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당사 판관비 내역]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급여 1,517 28.9% 1,580 25.0% 6,758 25.4% 9,306 25.3% 8,859 20.9%
운반비 990 18.9% 1,023 16.2% 4,212 15.9% 4,589 12.5% 5,359 12.6%
지급임차료 699 13.3% 448 7.1% 3,194 12.0% 2,272 6.2% 2,641 6.2%
지급수수료 637 12.1% 580 9.2% 3,650 13.7% 7,742 21.0% 11,684 27.5%
감가상각비 324 6.2% 394 6.2% 1,465 5.5% 2,286 6.2% 2,303 5.4%
대손상각비 169 3.2% 947 15.0% 2,179 8.2% 3,507 9.5% 1,650 3.9%
퇴직급여 108 2.1% 159 2.5% 515 1.9% 660 1.8% 627 1.5%
판매촉진비 100 1.9% 83 1.3% 357 1.3% 88 0.2% 248 0.6%
복리후생비 99 1.9% 199 3.1% 752 2.8% 940 2.6% 1,014 2.4%
무형자산상각비 98 1.9% 105 1.7% 405 1.5% 423 1.1% 334 0.8%
세금과공과 92 1.8% 139 2.2% 441 1.7% 650 1.8% 594 1.4%
광고선전비 81 1.5% 92 1.5% 458 1.7% 301 0.8% 853 2.0%
보험료 70 1.3% 100 1.6% 406 1.5% 540 1.5% 617 1.5%
차량유지비 68 1.3% 83 1.3% 361 1.4% 466 1.3% 452 1.1%
기타판매비와관리비 48 0.9% 40 0.6% 140 0.5% 516 1.4% 408 1.0%
여비교통비 30 0.6% 81 1.3% 232 0.9% 531 1.4% 623 1.5%
통신비 29 0.6% 25 0.4% 108 0.4% 177 0.5% 213 0.5%
소모품비 28 0.5% 91 1.4% 422 1.6% 637 1.7% 1,612 3.8%
접대비 25 0.5% 27 0.4% 147 0.6% 285 0.8% 400 0.9%
수도광열비 19 0.4% 103 1.6% 219 0.8% 431 1.2% 461 1.1%
수선비 11 0.2% 5 0.1% 39 0.1% 34 0.1% 56 0.1%
연구비 7 0.1% 11 0.2% 89 0.3% 387 1.1% 1,404 3.3%
교육훈련비 - - 8 0.1% 11 0.0% 32 0.1% 54 0.1%
합 계 5,249 100.0% 6,323 100.0% 26,560 100.0% 36,800 100.0% 42,466 100.0%


당사의 판관비를 구성하는 주요 내역으로는 급여, 운반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감가상각비 등이 있으며, 이들은  고정비 성격의 비용으로 매출총이익률의 감소폭 대비 그 변동 폭이 낮습니다.
당사는 2015년에 상기 언급한 주요 판관비들의 축소를 통해, 영업적자 폭을 축소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주요 판관비 절감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판매비와관리비

26,560 100.0% 20,400 100.0% -6,160 -23.2%

 급여  주1)

6,758 25.4% 5,386 26.4% -1,372 -20.3%

 운반비  주2)

4,212 15.9% 4,100 20.1% -112 -2.6%

 지급임차료  주3)

3,194 12.0% 1,958 9.6% -1,236 -38.7%

 지급수수료  주4)

3,650 13.7% 2,978 14.6% -672 -18.4%

 감가상각비  주5)

1,465 5.5% 1,183 5.8% -282 -19.2%
주1)

구조조정 (30名) 반영

주2)

송파직영, 논현직영 철수 및 고잔동 창고 1개층 축소

주3)

고잔동 건물, 토지 매각 관련 감가상각비 감소.

주4)

이중배송 발생 등 불필요 제반비용 발생 방지 노력
주5) 논현직영, 송파직영 철수 관련 카드수수료 절감 등 불필요한 기타 용역 최소화


다만, 이들 비용에 대한 통제(감소)가 쉽지 않음을 감안 시, 매출액의 증가가 수반되어야만 당사의 영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을 고려 시, 당분간 급격한 매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큰 폭의 영업이익률 개선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채권, 미수금 및 기타채권 회수 불능 가능성>
라. 당사는 2015년 1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약 115억원에 대하여 약 4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충당금 금액은 2014년말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매출채권 규모에 비해서도 약 40.3%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당사는 미수금 86억원에 대하여 약 79% 수준인약 68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충당금 설정은 당사와 거래시 제공받은 담보자산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 동 채권 회수를 위하여 소송을진행하고 있으나, 폐업한 업체가 대부분으로 승소시에도 실제 회수되는 금액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15년 1분기말 기준 대손충당 전 매출채권은 약 115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15% 감소(약 20억원)하였으며, 미수금은 약 13억원 수준입니다. 당사의 매출 대부분은 주로 다수의 직영점 및 대리점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일부 매출처에 집중되지 않고, 소액으로 분산되어 특정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대규모 손실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당사는 신규 거래 시 거래처에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매출채권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력의 부족으로 담보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수행되지 않아 대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당사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채권관리를 체계적
으로 하기 위해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채권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로 성과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회수 관련) 최근 3년간 법무비용 사용 내역]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법무비용 92 116 263 57
(자료: 당사 제시)


당사는 2014년 기준 매출채권 약 115억원에 대하여 약 46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충당금 금액은 2014년말에 비해 증가(약 2억원)한 수치이며, 전체 매출채권 규모에 비해서도 약 40.3%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당사는 미수금 약 86억원에 대하여약 약 78.8% 수준인 약 68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충당금 설정은 당사와 거래시 제공받은 담보자산의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 동 채권 회수를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폐업한 업체가 대부분으로 승소시에도 실제 회수되는 금액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채권, 미수금 및 기타채권 내역]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매출채권 매출채권 11,491 13,520 17,313 19,788
대손충당금 -4,629 -4,460 -6,429 -3,027
소 계 6,862 9,060 10,884 16,761
미수금 및
기타채권
미수금 8,612 8,777 9,691 5,542
대손충당금 -6,783 -6,880 -7,256 -4,322
미수수익  - - - 28
대여금 1,324 1,300 1,034 373
대손충당금 -970 -970 -800 -300
보증금 3,401 3,411 3,707 4,625
현재가치할인차금 -112 -54 -142 -294
금융기관예치금 61 60 263 1,663
소 계 5,533 5,644 6,497 7,315
합 계 12,395 14,704 17,381 24,076
(자료: 당사 제시)


당사는 K-IFRS에서 요구하는 발생손실 개념에 따라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금액적으로 중요하고 설정한 손상정의를 충족하는 채권에 대해서 개별적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해당 채권의 미래추정현금흐름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회수예상금액은 0으로 추정함). 한편, 채무자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사고채권으로 분류하였으며, 사고채권은 화의채권 및 기타 사고채권으로 구분되며 화의채권은 예상 변제금액을 고려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고,기타 사고채권은 담보의 종류 및 금액을 고려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대해서는 연령분석법에 따라 집합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며, 집합 대손충당금은 채권발생경과기간, 해외 및 국내 거래처를 기준으로 하여 대손율을 산출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K-IFRS, 연결, 2015. 03. 31 현재) (단위: 백만원)
설정방법 경과기간 잔액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사고채권 1,899 1,686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6개월 이하 4,097 23
6개월 초과 1년 이하 2,065 351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397 142
1년 6개월 초과 2년 이하 1,604 1,212
받을어음 - 1,429 1,215
합계 - 11,491 4,629



[미수금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K-IFRS, 연결, 2015. 03. 31 현재) (단위: 백만원)
설정방법 경과기간 잔액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사고채권
6,636 6,607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6개월 이하 399 2
6개월 초과 1년 이하 130 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1,281 13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하 166 39
합계 - 8,612 6,783


[대여금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K-IFRS, 연결, 2015. 03. 31 현재) (단위: 백만원)
설정방법 경과기간 잔액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사고채권
1,274 970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6개월 이하 50 -
6개월 초과 1년 이하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하 - -
합계 - 1,324 970



<차입금 관련 채무 불이행 가능성 및 추가 차입에 따른 재무안정성 저해 가능성>
마. 2015년 1분기말 당사 차입금은 총 122억원(단기차입금 6억원, 회생채무 116억원)이며, 부채비율은 101%로 2012년(169%) 대비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 2014년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생채무 출자 전환, 유형자산 매각을통한 회생채무 상환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자비용 또한 부채비율 변동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보상비율이 지속적으로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장기 회생채무의 만기 도래 시점인 2017년 이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장기 회생채무 상환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중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 220억원)을 일부(110억원) 담보 차입을 통해 취득할 예정입니.장기 회생채무 상환을 위한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수 있음에도, 신규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과중한 차입까지 더해진다면,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수익 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분기말 당사의 차입금은 총 122억원이며, 단기차입금 6억원, 회생채무 116억원(유동성 회생채무 10억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차입금 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2015. 06. 02 현재)

2015년 1분기

2014년

단기차입금

75 613 200

회생채무

961 961 940

장기차입금

- - -

장기회생채무

10,637 10,654 10,379
합   계 11,673 12,227 11,520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말 169.0%에서 2015년 1분기말 101.0%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 ~ 2014년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회생채무의 출자 전환, 유형자산 매각을 통한 회생채무 상환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무안정성 지표]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자산총계 44,444 47,350 93,377 122,570
부채총계 22,331 23,666 59,016 77,003
자본총계 22,113 23,684 34,361 45,567
차입금총계 주)
12,228 11,519 38,023 36,724
유동자산 27,624 29,940 74,686 38,282
유동부채 8,415 10,075 42,761 59,410
유동비율 328.3% 297.2% 174.7% 64.4%
부채비율 101.0% 99.9% 171.8% 169.0%
차입금의존도 27.5% 24.3% 40.7% 30.0%
(자료: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제시)
주) 회생채무 포함


이자비용은 부채비율 변동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증가한 2013년에 이자비용이 전년비 43%(약 11억원) 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 ~ 2014년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출자 전환 및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이후 이자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이익 및 이자비용 추이]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분 2015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영업이익 (A) -3,066 -15,153 -19,320 -14,368
이자비용 (B) 300 1,577 3,699 2,583
이자보상비율 (A / B) -10.2 -9.6 -5.2 -5.6
(자료: 당사 제시)


다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갚아야 할 이자비용이 커버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자보상비율은 지속적으로 음(-)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에발생한 이자비용 3억원은생채무 및 장기회생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해 비용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차입금 외에 추가적인 차입이 없다고 가정하면, 당사의 2015년 연간 이자비용은12억원(회생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수준이 될 것입니다.

장기차입금(회생채무)에 대하여 당사는 각각 2015년 5.4억원, 2016년 3.5억원, 2017년 27.6억원 등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상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회생채무 중 조세채무 6.7억원에 대하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을 이용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당사 차입금 중 유동성 차입금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상환할 조세채무 6.7억원 외에는 전액 비유동성 차입금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분할 상환 조건이며, 연평균 상환금액은 27.6억원 수준입니다.

[당사 회생채무 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
회생채무 종류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15. 06. 02)
2015년 1분기 2014년
대여채무 6,645 6,645 6,645
구상채무 547 547 547
상거래채무(Ⅰ) 32 32 32
상거래채무(Ⅱ) 12,164 12,187 12,187
우선변제 임차보증금채무 - - -
일반 임차보증금채무 180 180 180
조세벌금 등의 채무 677 677 677
합   계 20,244 20,268 20,268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8,579) (8,653) (8,948)
유동성대체 (961) (961) (940)
차 감 계 10,706 10,654 10,380


[회생채무 상환계획]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종류 합 계 상환 예정 금액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여채무   6,645       -      - 949 949 949 949 949 949 949
구상채무 546 - - 78 78 78 78 78 78 78
상거래채무(Ⅰ) 32 32 - - - - - - - -
상거래채무(Ⅱ) 12,164 - - 1,738 1,738 1,738 1,738 1,738 1,738 1,738
우선변제 임차보증금채무 - - - - - - - - - -
일반 임차보증금채무 180 180 - - - - - - - -
조세벌금 등의 채무 677 329 348 - - - - - - -
합   계 20,244 541 348 2,765 2,765 2,765 2,765 2,765 2,765 2,765


회생채무의 실질 만기 도래 시점이 2017년 이후임을 감안 시, 당분간 급격한 유동성 리스크 부각 가능성은 낮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채무 상환 시점까지 당사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환 시점에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8월 중 인천 남동구 고잔동 246-13 소재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을 약 220억원에 취득하여 본사 이전 및 물류 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며, 취득 자금 220억원중 일부는 은행권에서 담보 차입하여 조달할 예정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 참조)

[유형자산 취득자금 조달 재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본사 매각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아름다운타워
유상증자 3,000
은행권 담보 차입 11,000 신규 취득 유형자산 담보 제공
합   계 22,00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는 2017년 이후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장기 회생채무의 상환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유형자산 취득을 위한 과중한 차입까지 더해진다면,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당사의 재무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수익 구조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주 보유 회생채무 상환계획]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종류 합 계 상환 예정 금액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여채무   2,454       -      - 351 351 351 351 351 351 351
상거래채무(Ⅱ) 4,989 - - 713 713 713 713 713 713 713
합   계 7,443 541 348 2,765 2,765 2,765 2,765 2,765 2,765 2,765


, 당사의 1대주주(전용진)은 당사의 회생채무 중 대여채무 2,454백만원 및 상거래채무(Ⅱ) 4,989백만원을 보유 중이며, 동 채무의 연도별 상환 예정 금액은 상기와 같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자금사용목적을 유형자산 취득 및 매입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번 유상증자 대금이 상기 1대주주(전용진)이 보유 중인 회생채무 상환에 사용되어 질 경우, 금번 유상증자의 취지에 반하는, 1대주주(전용진)을 위한 특혜 제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조세채무 외의 회생채무에 상환할 계획이 없으며, 나머지 증자대금은 자금사용목적 상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조세채무(6.7억원)을 제외한 회생채무는 연도별 상환 예정이며, 따라서, 1대주주(전용진)의 회생채무 또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연도별 상환의 최초 도래 시점인 2017년부터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1분기말 현재,차입금과 별도로 APT용 가구 매출(붙박이장, 주방가구, 신발장 등 납품)과 관련하여 건설사 입찰보증(이행보증 및 하자보증)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에 정기예금 및 유형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점진적으로 입찰보증금을 회수할 예정이오니,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제공 내역]
(K-IFRS, 연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단위: 백만원)

담보제공 자산

담보권자

차입금액

담보설정금액

장부가액

정기예금

서울보증보험

-

7,021 7,021

본사 토지/건물

서울보증보험

-

4,706 7,826



<자본잠식률 규정에 의한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우려>
바. 당사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매출감소 및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력 제품의 근본적인 영업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결손금이 누적될 수 있으며, 2015사업연도 결산 시점까지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상존하게 됩니다. 2015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22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당사는 자본금이 100분의 50 이상 잠식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연간 당기순손실이 10,072백만원(2015년 1분기 당기순손실 연환산)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당사는 2017년말에는 자본금이 100분의 50이상 잠식되어 관리종목에 편입될 것이며, 2018년말에는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어 상장폐지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당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면, 당사에 대한 시장의신뢰도 및 평판이 악화되어 주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면, 환금성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여, 투자 원금 전액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사업 및 자금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상기의 위험요인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 본사 사옥 및 가구전시장 이전 목적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자금지출, 신규사업 투자로 인한 자금 지출 등으로 지속적으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추후 괄목할 만한 영업실적, 원가율 및 판관비율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즉, 주력 제품의 근본적인 영업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결손금이 누적될 수 있으며, 하기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①항 3.목에 의거하여 2015 사업연도에대한 결산까지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상존하오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개정 2014.6.18>

(~중략~)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후략)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개정 2014.6.18>

(~중략~)

3. 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 자본잠식으로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후략)


[자본잠식률에 의한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Simulation]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1분기말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2018년말
자본금 11,743 주1)  19,993
주1) 19,993
주1) 19,993
주1) 19,993
자본총계 22,113 주2) 24,559
주3) 14,487
주4) 4,415
주5) -5,657
자본잠식률 - - 28% 78% 128%
비  고 - - - 관리종목 상장폐지
주1) 증자자본금 8,250백만원(16,500,000주 × 500원) 반영.
주2) 22,113백만원(2015년 1분기말 자본총계) + 10,000백만원(유상증자) - 7,554백만원(2015년 1분기 당기순손실 × 3)
주3)
24,559백만원(2015년말 자본총계 추정) - 10,072백만원(2015년 1분기 당기순손실 × 4)
주4)
14,487백만원(2016년말 자본총계 추정) - 10,072백만원(2015년 1분기 당기순손실 × 4)
주5)
4,415백만원(2017년말 자본총계 추정) - 10,072백만원(2015년 1분기 당기순손실 × 4)


당사가 2015년말 기준 자본잠식률(50%)에 의한 관리종목 편입 요건 검토 결과, 본 증자를통한 자본총계 증가분(100억원 가정) 고려 시, 향후 당사의 영업 악화로 2015년 2분기부터 2015년 4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손실이 약 22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당사는 자본금이 100분의 50 이상 잠식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연간 당기순손실이 10,072백만원(2015년 1분기 당기순손실 연환산)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당사는 2017년말에는 자본금이 100분의 50 이상 잠식되어 관리종목에 편입될 것이며, 2018년말에는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어 상장폐지가 될 것입니다.

만일 당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면, 당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및 평판이 악화되어 주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상장폐지가 된다면, 환금성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여, 투자 원금 전액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당사가 진행하는 사업 및 자금유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상기의 위험요인을 신중히 검토하시고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분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내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ㆍ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자본잠식률=(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주식분산 미달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10%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10%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불성실공시법인이 계선계획서 미제출
-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주가/시가총액 미달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즉시퇴출 사유 -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ㆍ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ㆍ 외감법 제13조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ㆍ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ㆍ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ㆍ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 관련 우발채무 발생 및 평판 훼손 위험>
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인 4건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추후 판결 과정에서 패소할 경우, 약 18억원의 청구금액 외에 원고 측의 소송 금액 및 추가 소송에 따른 당사의 법률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판결 과정에서 패소 시, 당사의 평판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백만원)
원고 소송내역 소송금액 진행상황
신용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 230 - 1심 진행 중
(주)건설뱅크 손해배상 354 - 1심 진행 중
비케이자산관리대부(주) 근저당권말소 138 - 1심 진행 중
한성식 부동산 가압류 1,100 - 1심 진행 중
합   계 - 1,822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및 당사 제시)
주) 한편, 당사는 종속기업인 BIF World Inc.의 투자협약 위반과 관련하여 ALEX Pallet systems,.LLC로부터 미국중재협회를 통한 손해배상 중재 신청을 받았으며, 동 중재 신청의 최종결과는 당분기말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상기 소송들과 관련하여 1심 진행 중이며, 상기 소송 사건들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약 18억원의 청구금액 외에 원고 측의 소송 금액 및 추가 소송에 따른 당사의 법률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판결 과정에서 패소 시, 당사의 평판에 훼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관련 소송 상세]
1. 원고

신용보증기금

2. 피고

당사((주)보루네오가구)

3. 사건 개요

당사 근저당 설정 계약이 원고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해하므로 피고의 근저당 설정 계약 취소를 주장.

4. 쟁점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1의 보증인으로서 피고1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자 채무를 대위 변제. 이에 원고는 피고1의 재산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라 판단하여 피고1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해야 할 것을 주장(당사는 피고1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


피고(당사)의 주장

원고의 주장과 달리 피고1의 처분행위 당시 피고1의 자산이 실제 부채규모를 초과한 상태이므로 피고1이 무자력이 아님.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처분행위를 진행한 것이 아님을 주장.

(현재 해당 부동산은 임의경매 후 배당까지 끝난 상태로 당사로서는 소의 실익이 없는 상태.)

5. 판결

1심 진행 중

(출처: 당사 제시)


[손해배상 관련 소송 상세]
1. 원고 (주)건설뱅크
2. 피고 당사((주)보루네오가구)
3. 사건 개요

당사가 도급받은 가구계약의 하자발생 관련 손해배상 청구

4. 쟁점

원고의 주장

원고가 발주를 준 현장에서 당사가 납품 및 설치한 가구의 하자가 발생. 원고는 하자 발생을 원인으로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피고(당사)의 주장

당사는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은 인정하나, 하자 발생부분은 당사가 (주)킹코지에 하도급을 준 부분으로 현재 이와 관련하여 (주)킹코지를 상대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

5. 판결 1심 진행 중
(출처: 당사 제시)


[근저당권말소 관련 소송 상세]
1. 원고 비케이자산관리대부(주)
2. 피고 당사((주)보루네오가구)
3. 사건 개요 과거 대리점 근저당권 설정 말소
4. 쟁점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년 당사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보존자료 없음). 대리점 개설시 설정했던 부동산 담보의 말소를 청구.


피고(당사)의 주장

당사는 현재 위 대리점 계약 및 담보 설정에 대한 자료를 검색 및 검토 중으로 확인되는 대로 말소를 이행할 예정.

5. 판결

1심 진행 중.

(출처: 당사 제시)


[부동산 가압류 관련 소송 상세]
1. 원고 한성식
2. 피고 당사((주)보루네오가구)
3. 사건 개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4. 쟁점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당사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대여금의 반환할 것을 주장.


피고(당사)의 주장

당사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관련 서류들이 전부 위조된 것으로 가압류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대한 무효를 주장(현재 본건 관련 형사고소(유가증권 위조 및 사기미수 진행중).

5. 판결 1심 진행 중
(출처: 당사 제시)


[BIF World Inc. 관련 손해배상 중재신청 상세]
1. 원고 ALEX Pallet systems,.LLC
2. 피고 당사((주)보루네오가구)
3. 사건 개요

당사는 2012. 6. 미국 시장에서 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에이엘팔레트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미국법인 BIFWORLD를 설립. 이후 2012. 12. BIFWORLD는 미국 신사업에 진출하기위해 미국의 ALEX사와 조인트벤처를 설립. 그러나 2013. 2. ALEX사는 BIFWORLD가 합작투자계약상의 출자의무 등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계약 종료 통보. 이후 2013. 9. 미국 미시간주 동부법원에 합작투자계약 등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2014. 4. 위 같은 내용으로 미국상사중재협회에 중재 신청한상태.

4. 쟁점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합작투자계약 및 책임제한, 공사계약의 위반, 부당이득, 영업비밀남용, 불법간섭 등을 원인으로 당사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피고(당사)의 주장

당사는 위의 모든 행위 일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에이엘팔레트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 후 에이엘팔레트의 주도하에 벌어진 상황임을 주장.

5. 판결 1심 진행 중
(출처: 당사 제시)



<최대주주의 배정물량 청약 계획>
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수는 23,486,091주이고,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16,500,000주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전용진으로 총 2,000,000주, 8.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책임 경영 차원에서 구주주 및 초과청약 배정분 전량에 대해 청약 참여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사 2대주주 및 3대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은 하기와 같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대 주주는 청약 참여 여부 미확정 상태이며, 3대 주주는 청약 미참여 예정이오니,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증자비율은 약 70.25%이나,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20%)를 고려한 구주주 배정비율은 약 56.20%입니다.

당사 최대주주 전용진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8.52%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책임 경영 차원에서 지분율 8.52%에 대한 구주주배정분 및 초과청약(배정분의 20%)에 전량 참여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및 최대주주의 배정주식수 및 초과청약 전량 청약 참여에 따른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 simulation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단위: 주, %)
성   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지분율
전용진 보통주 2,000,000 8.52
합  계 보통주 2,000,000 8.52
(자료: 당사 제시)


[배정주식수 전량 청약 참여에 따른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 simulation]

(단위: 주, %)
성  명 보유주식 참여비율 청약주식수 증자 후 주식수 증자 후 지분율
전용진 2,000,000 120% 2,236,930 4,236,930 10.60
주1)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 20%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 청약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증자 주식수 요약

- 현재 발행주식수: 23,486,091주

- 신주 발행주식수: 16,500,000주

- 증자 후 발행주식수: 39,986,091주

-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 3,300,000주(20%)
주3) 증자 후 주식수는 초과청약분(배정주식수의 20%) 전량 배정 가정.


한편, 당사 2대주주 및 3대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은 하기와 같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대 주주는 청약 참여 여부 미확정 상태이며, 3대 주주는 청약 미참여 예정이오니,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대주주 및 3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단위: 주, %)
성   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지분율 비  고
신보2012제4차유동화전문(유) 보통주 1,791,961 7.63 2대주주
(주)퍼니처앤라이프 보통주 1,166,771 4.97 3대 주주
합  계 보통주 2,958,732 12.60 -
(자료: 당사 제시)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자. 당사의 신용등급은 BB-(한국기업데이터)이며, 이는 투자부적격 등임을 의미합니다. 지속적 적자시현으로 인한 대규모 결손금 누적 등 당사의 현 재무구조를 고려할 때, 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조달금리 상승, 신규 수주를 위한 영업 환경 악화 등을 초래하며, 당사의 유동성 위기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신용등급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상거래(건설사 입찰 참여 등) 관계 시, 참고로 제시하기 위해,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기업신용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평가일인 2015년 03월 13일 기준, 당사의 신용등급은 BB- 이며, 등급평정의견은 하기와 같습니다. 다만, 동 신용평가등급이 당사의 선순위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BB- 등급 무보증공모회사채의 경우 투자부적격(투기)등급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급평정의견]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매출 신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년간 매출 감소 및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고, 유동성 부족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2013년 6월 개시결정을 시작하였으나, 출자전환 및 유형자산 매각 등으로 재무안정성이 개선되어 2014년 05월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제조사업부문 공장폐쇄 등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개선 노력중에 있으며, 오랜 업력을 통해 높은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신규 유통망 및 직영점, 대리점 확대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회복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거래 신용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 면에서는 다소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 BB- 등급으로 평정함.


한편, 당사의 최근 3개년간 신용평가등급의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평가업체 등 급 평가기준일
한국기업데이터 BB- 2015. 03. 13
D 2013. 06. 12
BB 2012. 12. 20
(자료: 당사 제시)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별 의미(한국기업데이터)]
등급기호 등급의정의
AAA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 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 채무상환능력은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한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현재시점에서 채무상환 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CCC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NR 조사거부, 등급취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
주) 'AA'부터 'CCC'까지는 등급내 우열에 따라 '+' 또는 '-'를 부가하게 됩니다.


2015년 1분기말 당사는 부채비율 100.97%, 유동비율 327.27%를 보이며,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매출성장 정체에 따른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업적자 추세가 지속된다면, 당사의 대외 평가는 다시 부정적으로 변모 할 가능성이 크고 신용등급 하락도 불가피 할 것입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신규 수주를 위한 영업환경 악화 등을 야기시키므로 당사의 유동성 위험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신용등급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의 영업현금흐름 시현으로 인한 유동성 리스크>
차. 당사는 2012년 이후 지속된 당기순손실로 최근 3사업연도 및 당분기 중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당사는 현금 부족분을 유형자산 매각 등을 통해 대응하여 왔습니다. 당사의 2015년 1분기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83억원, 단기차입금은 6억원 수준이나, 건설사 입찰 보증 관련, 정기예금 약 70억원을 담보제공하고 있어, 실질 가용현금은 13억원 수준에 불과한 반면, 지속적 적자 시현으로 현금 유동성 창출이 쉽지않으므로 일시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당사는 일부 담보 차입을 통해 신규 유형자산 취득을 계획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이자비용이 당사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매출 회복을 통한 수익성 개선만이 당사의 거의 유일한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판단되며, 본 증자 대금 일부를 매장 확장 비용 등에 집행하여 매출을 회복코자 합니다.다만, 최근 가구 업계 내 경쟁 심화로 매출 회복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투자에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5년 1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 중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음(-)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지속된 대규모 당기순손실 시현에 기인하며, 당사는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부족한 부분을 유형자산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요약 현금흐름표]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영업활동현금흐름 -191 -1,222 -12,517 675 -13,589
투자활동현금흐름 -66 45,783 44,812 -525 3,107
재무활동현금흐름 1,360 -26,231 -27,691 1,857 702
해외종속기업의 환율변동효과  - - -1 7 -2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102 18,331 4,603 2,014 -9,782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7,200 2,595 2,595 581 10,363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 -4 2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8,299 20,921 7,200 2,595 581


당사의 2015년 1분기말 기준 현금및현금성자산은 83억원, 단기차입금은 6억원 수준임을 고려 시, 단기간 내 유동성 리스크 부각 위험은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 유동성 위험 분석]
(2015년 1분기말 현재,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
잔존계약만기
6개월 이내 6~12개월 1 ~ 5년 5년 이상
당기말:
매입채무 3,271 3,271 3,271 -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5,421 5,421 3,095 - 2,326 -
단기차입금 613 613 613 - - -
회생채무 11,615 20,267 - 1,027 11,143 8,097
합 계 20,919 29,572 6,979 1,027 13,469 8,097
전기말:
매입채무 4,791 4,791 4,791 - - -
미지급금및기타채무 5,827 5,827 3,502 - 2,325 -
단기차입금 200 200 200 - - -
회생채무 11,320 20,267 - 1,027 11,143 8,097
합 계 22,138 31,085 8,493 1,027 13,468 8,097


그러나 당사는 건설사 입찰 보증과 관련하여, 당사의 정기예금 약 70억원을 담보제공하고 있어, 실질 가용현금은 2015년 1분기말 기준 13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적자 시현으로 인한 현금 유동성 창출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시에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당사는 일부 담보 차입을 통해 신규 유형자산 취득을 계획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이자비용이 당사의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후 매출 회복을 통한 수익성 개선만이 당사의 거의 유일한 유동성 확보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를 매장 확장 비용 등에 집행하여 매출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최근 가구 업계 내 경쟁 심화로 당사의 매출 회복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유동성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
카. 당사는 2013 회계연도 및 2014 회계연도에 걸쳐 외부감사인의 감사에서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채무 과다, 반면 대규모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 시현 등 수익성 저조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매출 회복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당사의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3 회계연도 및 2014 회계연도에 걸쳐 외부감사인의 감사에서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는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채무 과다, 반면 대규모 영업적자 및 당기순손실 시현 등 수익성 저조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관련한 원인, 진행사항 및 추후 계획 등은 하기와 같습니다. 하기한 당사의 계획에 따른 매출 회복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당사의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니,이 점 투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원인

당사는 2012년 신규투자 실패 등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2013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였고, 2014년 계속적인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통하여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하였으나,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계약이행증권 발급 불가로 특판계약 취소, 물품공급일정 차질로 인한 납품 문제 발생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및 추후계획


가정용 대리점에 대한 매장 개선 및 신규 대리점 개설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무용 사업부문에 대하여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시즌별 프로모션 강화를 위한 광고를 계획하고 있고, 물품 공급에 대한 결제조건 변경으로 납기지연 방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제품 구성의 정예화, 신시장 기반구축을 중점으로 연구개발을 하여 매출증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2014 사업연도)]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5년 3월 12일


우리는 별첨된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와 그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동 연결재무제표는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대한 평가뿐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와 그 종속기업의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조사항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용자는 주석 35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석 35 및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영업손실 15,153백만원 및 당기순손실 10,381백만원이 발생하였음을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사항과 더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동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 등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 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우리는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와 그 종속기업의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종전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10층)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2014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인이 언급한 사항(주석35)는 다음과 같습니다.


35.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당기 중 영업손실 15,153백만원과 당기순손실 10,38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대한 연결실체의 자구 방안으로서 연결실체는 원가절감 및 수익구조의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조정 및 유상증자, 질권이 설정된 요구불예금에 대한 질권해지를 통해 유동성위기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 등의 자구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이러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 등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며,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 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2013 사업연도)]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14년 3월 14일


본 감사인은 첨부된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와 그 종속기업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비교표시된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회계연도의 연결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13년 3월 21일자 감사보고서에는 적정의견이 표명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한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와 그 종속기업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안 인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8 및 20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2013년 5월 29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2013년 11월 14일에 관계인집회의 동의를 얻어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은 채무의 출자전환, 기존 여신의 상환유예, 채무면제 등의 채무조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사는 인가된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조정, 주식의 병합 및 신주의 발행을 실시하였습니다.

(2)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2013년 11월 14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득하였는 바, 회생계획안에 따라 당기 보고기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계상되어 있는 회생채무는 47,994백만원(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전)이며, 2014년 중에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무는 28,198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향후 회사의 자산 매각 및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좌우되며, 만일 이러한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손익항목의 금액 및 분류표시에 대한수정사항은 당기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보고기간 후 사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5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계획안의 이행을 위하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자산인 본사의 토지 및 건물을 2014년 2월 4일자로 45,50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10층)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김교태


2013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인이 언급한 사항(주석34)는 다음과 같습니다.


34.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는 2013년11월 14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득하였는 바, 회생계획안에 따라 당기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회생채무는 47,994백만원(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전)이며, 2014년 중에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무는 28,198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향후 연결실체의 자산 매각 및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며, 만일 이러한 연결실체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손익항목의 금액 및 분류표시에 대한 수정사항은 당기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실권 주식 일반공모시 유입>
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가입자는 총 115명(가입대상자 총 182명63%)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주식수는 3,300,000주(2,616,900,000원)으로 총 발행물량의 20%이며, 우리사주조합 가입자 1명 당 약 22백만원이 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참여율은 예측할 수 없으며, 청약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주주청약으로 유입되는 우리사주조합 실권 주식수 역시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리사주조합 재정비를 위해 2015년 05월 20일 우리사주조합원 모집 공고 및 모집 완료 후, 2015년 05월 28 우리사주조합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가입자는 115명(가입대상자 총 182명 63%)며, 조합장 1명, 이사 1명, 감사 1명 조합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주식수는 3,300,000주(2,616,900,000원)으로 총 발행물량의 20%이며, 우리사주조합 가입자 1명 당 약 22백만원이 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참여율은 예측할 수 없으며, 청약일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로 유입되는 우리사주조합 실권 주식수 역시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주주의 증자 결정 공시 전 지분 장내 매도로 인한 평판훼손 위험>
파. 당사의 3대 주주인 (주)퍼니처앤라이프는 유상증자 결정 공시(2015년 05월 19일) 전인 2015년 05월 12일에 보유 지분 15만주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퍼니처앤라이프의 지분율은 장내 매도 전 5.61%에서 장내 매도 후 4.97%로 감소하였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공시(2015년 05월 19일) 익영업일인 2015년05월 20일 당사 주가는 전일 대비 14.89%(하한가)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당사의 주요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 전 주식 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가 결정되어 미공개 정보 유출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점은 당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3대 주주인 (주)퍼니처앤라이프는 유상증자 결정 공시(2015년 05월 19일) 전인 2015년 05월 12일에 12번에 걸쳐 보유 지분(보통주) 15만주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퍼니처앤라이프의 지분율은 장내 매도 전 5.61%에서 장내 매도 후 4.97%로 감소하였습니다.

[(주)퍼니처앤라이프 보유 주식 장내매도 현황]
(2015년 05월 12일) (단위: 주, 원)
변동 내역 처분단가
변동 전 증감 변동 후
1,316,771 -14,647 1,302,124 1,400
1,302,124 -2,029 1,300,095 1,405
1,300,095 -14,090 1,286,005 1,410
1,286,005 -19,234 1,266,771 1,415
1,266,771 -59,132 1,207,639 1,420
1,207,639 -10,487 1,197,152 1,425
1,197,152 -381 1,196,771 1,430
1,196,771 -12,679 1,184,092 1,435
1,184,092 -12,043 1,172,049 1,440
1,172,049 -2,817 1,169,232 1,445
1,169,232 -107 1,169,125 1,450
1,169,125 -2,354 1,166,771 1,455
합   계 -150,000 - -


유상증자 결정 공시(2015년 05월 19일) 익영업일인 2015년 05월 20일 당사의 주가는 전일 대비 14.89%(하한가) 하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당사의 주요주주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하락 전주식 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가 결정되어 미공개 정보 유출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점은 당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 최대주주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검찰 조사 및 이로 인한 당사 평판 훼손 가능성>
하. 2014년 10월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전 최대주주인 김모씨 등을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모씨 등은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총 6천회에 이르는 고가ㆍ허위매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해당 주식을 보유했던 납품업체 수백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 상황등에 대한 답변을 검찰에 의뢰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상기한 범죄 사실은 당사의 현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는 무관한 사실이나, 관련 사실 보도 등으로 당사의 평판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0월 23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당사의 전 최대주주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김모씨와 함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전 계열사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씨 등은 고가ㆍ허위매수 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되파는 수법으로 2012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6천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세조종으로 당사의 주가는 주당 2천100원에서 3천300원으로 뛰었고, 김모씨 일당이 한꺼번에 주식을 되판 뒤 주가가 폭락해 해당 주식을 보유했던 납품업체 수백 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보루네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받은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서 200억원을 빌려 인수 비용을 댔다가 이를 갚아야 할 처지가 되자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답변을 검찰에 의뢰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상기한 범죄 사실은 당사의 현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는 무관한 사실이나, 관련 사실 보도 등으로 당사의 평판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주의 소송 제기 관련 각하 가능성 및 주가 급락 가능성>
거. 당사의 개인 주주인 윤만성(2014년말 기준 당사 주식 2주 보유 중)은 2015년 06월 08일,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며, 당사는 상에서언급한 주총 결의 효력 등에 대해 법무법인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그 의견은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그 제소기간을 제한하고있습니다. 즉, 당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그러나 본건 임시주주총회는 2014년 11월 28일, 정기주주총회는 2015년 3월 27일 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소제기는 당해 주주총회 결의로부터 제소기간인2개월을 도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소액주주의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금지 가처분 청구, 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유없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볼 때,
금번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소송과 관련한 공시 이후,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 소송의 각하 가능성을 고려 시, 추후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개인 주주인 윤만성은 2015년 06월 08일, 하기와 같은 사유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을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취지] (개인주주 윤만성 측 주장)
<주식회사 퍼니처앤라이프의 의결권제한 주식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통한 주주총회 안건 의결로 주주총회 무효>

1. 회사는 2014. 11. 28. 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퍼니처앤라이프는 회사 주식 300만주를 (주)예림임업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주식 300만주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의결권이 제한되어 있어, 위 전체 주식을 의결권수로 포함하여 의결정족수를 계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러함에도 피신청인 주식회사 보루네오는 위 주식회사 퍼니처앤라이프의 주식 300만주를 그대로 위 주주총회의 안건을 가결함에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여 각 이사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의 주주총회로 이는 당연히 무효인 주주총회라 할 것입니다.

2. 또한 같은날 위와 같이 불법으로 선임된 이사들의 이사회를 통해 피신청인 송달석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을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결의된 불법 이사회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입니다.

3. 회사의 2015. 3. 27.자 주주총회결의는 위 (1)항에 의해 무효인 주주총회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소집되고 진행된 주주총회이며, 같은날 이사회 역시 위 (1)항으로 선임된 자들에 의한 이사회로 각 무효라 할 것입니다.


당사는 상기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을 2015년 06월 15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하기 참조)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번호 2015카합 241
2. 원고(신청인) 윤만성
3. 청구내용 1. 신청인의 피신청인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2014년 11월 28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같은날 이사회결의 및 2015년 03월 27일자 주주총회결의 및 같은날 이사회결의의 각 무효확인 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위 각 주주총회 및 각 이사회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5-06-08
7. 확인일자 2015-06-1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를 당사에서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사건번호 2015카합242
2. 원고(신청인) 윤만성
3. 청구내용 1. 신청인의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에 대한 2014년 11월 28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같은날 이사회결의 및 2015년 03월 27일자 주주총회결의 및 같은날 이사회결의의 각 무효확인 소송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송달석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피신청인김환생, 안철용, 이현경, 민철홍, 김은중은 각 이사의, 피신청인 한기영은 감사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김두환(변호사)을 직무대행자로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5-06-08
7. 확인일자 2015-06-15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심문기일통지서를 당사에서 접수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당사는 상기에서 언급한 주총 결의 효력 등에 대해 법무법인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그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그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그러나 본건 임시주주총회는 2014년 11월 28일, 정기주주총회는 2015년 3월 27일이루어진 반면, 이 사건 소제기는 당해 주주총회 결의로부터 제소기간인 2개월을 도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소액주주의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금지 가처분 청구, 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이유없다고 사료됩니다."

상기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볼 때, 금번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소송과 관련한 공시(상기 참조) 이후,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으며, 상기 원고이자 개인 주주인 윤만성이 2014년 12월 31일 기준(가장 최근 명부폐쇄기준) 보유 중인 주식은 2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소송의 각하 가능성을 고려 시, 추후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소송과 관련한 법무법인의 요약 검토 의견은 하기와 같습니다.

[상기 소송 관련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서]

Ⅰ. 질의 사항

1. 사실관계

(주)퍼니처앤라이프의 대표자인 안종호(이하 '갑'이라 함)와 (주)예림임업의 대표이사 전용진(이하 '을'이라 함)은 2014년 7월초 (주)퍼니처앤라이프 보유주식 3,316,771주(이하 '상기 주식'이라고 함)를 '갑'이 '을'에게 매각할 의사를 표명하여,'갑'과 '을'은 합의하에 IBK기업은행 남동공단 지점(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39번길 72-19 소재)을 방문, 상기 주식을 은행 금고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을'은 인수대상 회사인 (주)보루네오의 손익 및 재무상황 등의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4월 20일 상기 주식 중 2,000,0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보루네오의 임시주주총회(2014년 11월 28일) 및 정기주주총회(2015년 3월 27일, 이하 '본건 주주총회'라 함)가 개최되었으며,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은행에보관 중이던 실물 주식을 본건 주주총회에 가져가 의결권을 행사하였습니다.


2. 질의의 요지

귀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에 기초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① 주식인수를 위해 IBK기업은행에 보관한 상기주식에 관한 '갑'의 의결권행사의 적법성 여부

② 상기주식과 관련한 공시여부

③ 2015. 6. 8.경 소액주주인 원고 윤만성이 제기한 소(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및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관련하여 본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여부


Ⅱ. 검토의견

1. 질의사항 1항: 의결권 행사의 하자여부

'갑'은 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당시 상기 기명주식의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갑'과 '을'의 상기 기명주식에 관한 매수협의 중 은행에 보관 중이던 주식이었으므로, 이에 관한 의결권 행사의 주체를 문제삼을 수 있으나, 주총결의 당시 상기주식에 대한 매매가 완료된 것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상기주식의 기명주주는 '갑'이었으며, '을'역시 '갑'의 의결권 행사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갑'은 적법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2. 질의사항 2항: 공시여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실무안내(2014.12) 제279면(Ⅰ.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제도(5%보고), 2.보고의 종류 및 기준, ③변경보고)에 따르면,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즉, 보유주식 등에 대한 신탁, 담보, 대차계약 등 주요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 자본시장법은 새로이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사안의 경우 주식매각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닌, 계약 체결의 단계로서 실사를 위해 주식을 은행에 보관한 것이며, 주식매각 및 인수에 대한 의향은 있었으나, 계약체결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신탁(주식을 금융기관등에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는 형태) 또는 담보 또는 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건 사안의 경우 변경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질의사항 3항: 본건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여부

상법상 이사선임은 보통결의사항으로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68조 제1항), 본건 주주총회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이 이사 선임에 찬성하였으므로(회사 제시 자료에 따른 것임), 본건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실체적 효력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입니다(회사제시 자료에 따르면, 임시주총의 경우 찬성 주식수는8,794,963주(약 39.01%), 총주식수 22,543,639주이며, 정기주주총회의 경우는 찬성 주식수는 8,470,580주(약 37.57%), 총주식수는 22,543,639주입니다).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법률관계의 안정 등을 위하여 그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당해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그런데 본건 임시주주총회는 2014년 11월 28일, 정기주주총회는 2015년 3월 27일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소제기는 당해 주주총회 결의로 부터 제소기간인 2개월을 도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소액주주의 취소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각하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금지 가처분 청구, 이사, 감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역시 이유없다고 사료됩니다.



3. 기타위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경영 연속성 저해>
가. 당사는 2012년 이후 총 6차례의 최대주주 변동, 총 6차례의 대표이사 변동 등 경영권에 잦은 변동이 있어 왔습니다.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잦은 변동은 경영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회사의 대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쳐 영업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2년 이후 총
6차례의 최대주주 변동, 총 6차례의 대표이사 변동 등 경영권에 잦은 변동이 있어 왔습니다.

[당사 최대주주 변동 내역(당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
(단위: 주, %)
일자 변동 전 최대주주 변동 후 최대주주 주식수 지분율
2007. 08. 22 캠코에스지인베스터스㈜ 정복균 1,717,895 18.13
2012. 06. 28 정복균 ㈜에이엘팔레트 3,200,000 33.28
2012. 11. 16 ㈜에이엘팔레트 ㈜에이엘팔레트물류 10,666,666 33.27
2013. 10. 17 ㈜에이엘팔레트물류 정복균 1,728,116 5.39
2013. 12. 12 정복균 ㈜퍼니처앤라이프 3,788,105 16.80
2015. 04. 17 ㈜퍼니처앤라이프 전용진 2,000,000 8.52


[현 최대주주 인적사항]
성명 전용진
생년월일 1950. 08. 21
소속회사 ㈜예림임업 (전용진은 동사 최대주주, 지분율 90%)
당사 지분 취득 경위 경영권 확보


[(주)예림임업 요약 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유동자산] 12,624 10,550 8,632
[비유동자산] 73,975 9,524 8,420
자 산 총 계 86,599 20,073 17,052
[유동부채] 12,458 11,027 8,875
[비유동부채] 43,697 554 1,496
부 채 총 계 56,154 11,581 10,371
[자본금] 1,111 1,000 1,000
자 본 총 계 30,444 8,492 6,681
[매출액] 49,357 42,279 37,522
[영업이익] 1,429 1,851 1,633
[당기순이익] 2,123 1,811 1,535


[당사 대표이사 변동 내역(당분기 및 최근 3사업연도)]
(단위: 주, %)
일자 변동 전 대표이사 변동 후 대표이사 비  고
2012.06.28 정성균 빈일건,안 섭 각자
2013.05.20 빈일건,안 섭 안 섭
2013.05.22 안 섭 안 섭, 김보경 각자
2013.05.30 안 섭, 김보경 안 섭
2014.12.03 안 섭 안 섭, 송달석 각자
2015.03.12 안섭, 송달석 송달석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지 못하고 지분 및 경영권의 양도를 통한 자본이득 실현에 관심을 갖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잦은 변동은 기업가치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은 체계적이고 일관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며, 역량의 분산 및 자원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경 및 이로 인한 신규사업의 추진은 주가 급변 등 투자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주요사업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에 문제가 되어 향후 사업전망 및 경영실적 추정 등에 불확실성을 높일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경으로 회사의 평판은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쳐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희석화 및 실권주 인수ㆍ매도시 주가하락 위험>
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청약 미달 시, 유진투자증권(주)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이나, 인수한 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 주식수 16,5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인 23,486,091주의 70.25%에 해당합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단위: 주, 원)
모집예정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 비  고
모집예정주식수 16,500,000 -
현재 발행주식총수 23,486,091 -
예정 모집가액 671 기산일: 2015년 06월 05일
예정 모집총액 11,071,500,000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주 상장일은 2015년 0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가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금번 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16,500,000주 중 1년간 의무예탁 되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신규발행주식의 20%) 3,300,000주를 제외한 주식은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에 대한 100%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호예수되지 않는 주식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본 증자에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배정주식수에 대해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나, 기타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서 청약이 미달되면 유진투자증권(주)가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이며, 인수한 당사 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장내매도할 경우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정보기재로 인한 소송위험>
라.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위험이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위험>
마.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현재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 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가능성 위험>
바.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본 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사.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3)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본 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처음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발행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금조달 금액 감소에 따른 위험>
아.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여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 이로 인해 사업 추진계획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일반공모 후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으나, 주가하락으로 공모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에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추진계획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외변수 변동으로 인한 사업 수익성 변동위험>
자. 정치, 경제, 법률 등의 관련 위험 노출시, 당사의 사업, 수익성 및 향후 성장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므로, 자산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국내의 정치, 경제, 법률 및 규제 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향후 세계 경기 등 당사가 통제하기 힘든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당사 사업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및 글로벌 경기의 약세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됐고, 이들 요인은 한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한국경제의 약세는 미 달러화 및 기타 외환 대비 원화가치와 국내 기업들의 주식가격의 등락을 야기시키고 있어 향후 국내외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면 당사의 영업 및 재무환경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 및 여타 지역 소재 금융산업의 부실현상 및 일부 국가들의 국가부도위험 증대 가 전세계 금융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

- 소비심리 위축과 민간소비 둔화

- 외환보유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주식시장 등의 부정적 변화 또는 변동성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 국가의 경기침체 지속 및 경제성장율 둔화

- 최근 시작된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에 따른 부정적 경제 영향

- 개인 또는 중소기업들의 대출 연체율 및 신용부도율 증가

- 현재 계류 중이거나 향후 체결될 자유무역협정의 영향

- 사회불안 및 노사분규

-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

- 조세수입 감소 및 경기진작, 실업수당 및 기타 사회경제적 복지제도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 확대

- 재벌기업, 부실 공기업,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재무부담 및 실행부진

- 기업지배구조 논란 등으로 야기된 투자심리 저하

- 노령인구 지원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상승 또는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생산성 악 화

- 지정학적 불안요인 및 해외 테러리스트 집단의 위협

- 국내외 심각한 전염병 발생

- 국경분쟁, 교역분쟁, 외교정책적 이견 등으로 발생하는 한국과 무역상대국/동맹국 간 경제협력관계 또는 외교관계의 악화

- 정치적 불확실성 또는 국내 정당간 갈등 또는 정당 내 분열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산유국들이 개입된 교전 또는 정치사회적 긴장관계, 전 세계 석유공급의 중대한 차질 또는 유가 상승

- 북한 관련 긴장 고조 또는 교전 발발

- 한국 또는 주요 무역상대국들에 중대한 경제적 또는 기타 악영향을 미치는 자연재 해 및 국내 금융 규제상 변화


상기 기재한 요인들에 의해 국내외 경제가 침체된다면 당사의 사업,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평가기관

구 분 금융투자업자(분석기관)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주)


2. 평가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및동법시행령 제68조 4항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 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지분증권,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 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보루네오가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유진투자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건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발행회사인 (주)보루네오가구의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증자를 위한 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실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실사 참여자

- 발행회사

성 명 직 책 부 서 담당업무
송달석 대표이사 - 경영총괄
박성배 이사 경영지원본부장 관리총괄
전창훈 부장 재무관리팀장 자금/회계


-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유진투자증권 기업금융팀 이병익 상무 실사총괄 기업금융관련 업무 20년
유진투자증권 기업금융팀 현희승 부장 실사책임 및 검토 기업금융관련 업무 16년
유진투자증권 기업금융팀 최영진 차장 기업실사 및 서류작업 기업금융관련 업무 10년
유진투자증권 기업금융팀 고승재 대리 기업실사 및 서류작업 기업금융관련 업무 6년


(2) 기업실사 일정 및 실사 내용

일자 실사 내용
2015-04-27 * 발행회사 초도 방문
-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의사 확인
- 자금 조달 희망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검토
2015-04-29 * 세부 증자관련 사항 논의
- 유상증자 방식 및 조건 등에 관한 협의
- 자금 사용 목적 등에 관한 의견 청취
- 기타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협의

* 유상증자 일정 협의
2015-04-30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2015-05-04 ~
2015-05-11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재무제표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유상증자 추진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2015-05-12 * 증자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의 상황, 자금조달규모의 적정성, 공모가액 희망 할인율,
  발행 회사의 자금사용 계획 등 확인

* 발행사와의 협의
- 자금수요 시기, 발행일정, 발행규모, 인수수수료 협의
2015-05-13 ~
2015-05-20
- 증권신고서 작성 및 조언
2014-05-21 - 실사보고서 작성 및 완료
- 증권신고서 인수인의 의견 완료


4. 기업실사 세부항목

구 분 내 용
회사의 개요 - 회사명, 자금 조달방법, 조달규모 등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정관, 조직도, 사업자등록증
- 최근 1개년 이사회 의사록
-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자료
자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증권의 발행내역
- 수권주식수 확보 여부
- 정관상 발행한도 적합성 확인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내역
 (부여대상, 수량, 행사가격, 부여일자, 주주총회 의사록, 계약서) 검토
- 우리사주조합결성현황 확인
- 자기주식 취득 현황 검토
- 우발적인 상황 시 효력이 발생하는 우선주, 전환권, 회사채 등의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의결권 검토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旣 발행 사채의 기한이익상실조항 해당여부
주요제품의
사업성
- 주요제품의 매출액 규모 및 주요 매출처 검토 여부
- 주요제품의 특성, 용도, 기능 등에 대한 숙지 여부
- 주요제품의 성장추이, 향후 전망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여부
- 주요 경쟁회사의 현황 및 재무상태 검토 여부
- 제품별 매출원가율 등 회사의 수익구조 검토
- 주요제품의 시장경쟁상황 및 시장점유율 추이 검토
- 사업다각화 및 확장으로 인한 자금력은 어떠한가
- 매출이 발생시점 및 예상 매출액은 파악하였는가
- 매출액, 경상이익, 순이익의 추세 확인
- 해당 업종 관련 핵심 법규 및 규정 등 검토
- 지역 및 채널별 매출 구성 현황 검토
중요계약
진행 여부
- 합작투자계약, R&D 계약, 제휴계약
- 합병, 양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계약
- 정부나 정부산하기관과 맺은 중요계약
- 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타 계약
생산능력에
관한 사항
- 제품별 생산공정
- 제품별 연간 생산능력
- 과거 3개년간 가동율(생산실적/생산능력)추이
-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설비 및 생산인력 현황
- 향후 예상 수주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생산설비 및 인력 확보 현황
- 향후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의 내용
- 외주가공을 실시 여부, 이유, 경영상의 안정성
생산기술에
관한 사항
- 제품생산의 핵심기술
- 기술표준화 및 기술제품의 표준화 정도
-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
- 산업내에서 당사의 개별 생산기술의 Positioning (선도, 중진, 후발)
재무적 안정성 - 매출채권규모, 증감내역 및 회수기간의 적정성 검토
- 매출채권회전율(회수기간)의 검토를 통한 매출의 건전성 파악(동업종, 유사회사비교)
- 부실업체 매출채권 파악
-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결산서, 연결재무제표 검토
- 부도어음 등 장기채권 명세 및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회수가능성 및 증빙 검토
- 중요한 피투자회사의 경우 경영안정성 검토
- 재고자산의 규모, 증감내역의 적정성 검토
- 급격한 재고자산의 입출고 파악
- 차입금 현황(만기구조, 이자율, 차입처, 상환방법) 검토
- 최근 3개년간 현금흐름(특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분석
- 유상증자가 회사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 회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검토
- 투자계획 등을 감안한 향후 자금운용계획 검토
관계회사 - 관계회사 지배구조 확인 및 현황 파악
- 관계회사 경영안정성 및 재무적 안정성 검토
- 관계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 잔액 검토
- 관계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의 우발채무 검토
지배구조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주요주주, 관계회사 등 지배구조 검토
-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 등이 출자한 타법인
- 최대주주변동의 사유
- 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가지급금, 가수금, 대여금, 담보제공, 채무보증 등) 및 잔액 검토 및 부당한 자금지원 또는 변칙증여 가 능성 파악
- 이사회 구성, 임원 이력, 임원의 지분현황 확인
- 임원의 이력, 역할, 지분현황
- 설립이념, 경영철학, 설립배경
- 대표이사의 업종 전문성
- 회사의 장단기 목표 및 영업전망(근거 포함)
- 관계회사 겸직 임원 및 최대주주의 친인척 임원
- 임원변동의 사유
- 자금, 회계, 공시 등 관리조직의 책임자 및 담당자
- 내부통제장치의 역할(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여부 및 역할, 재고조사, 가격설정방법, 결제선 등) 검토
기타 - 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여부 등 검토
- K-IFRS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재무제표 차이 조정 내역 파악
- 회사가 제3자에게 제공한 담보 및 보증 현황, 설정계약서, 그 제3자와의 관계(관련회사, 주주, 임원, 기타 이해관계의 유무) 검토
- 관계법규 위반사항 및 진행중인 소송사건 등의 내용 및 예상되어지는 결과 검토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 벌금, 과태료 등의 내역 검토
-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통지를 받았거나 협상이 진행 중인 각종 분쟁 검토
- 미행사된 전환사채, 주식매수선택권 규모 및 상장 후 주가 영향 파악
- 과거 3개년 선물환 등 파생상품 거래내역 검토
- 과거 3개년 환율변동에 노출된 위험 규모 및 환율변동위험 헤지 여부 파악
- 합병, 분할 여부 및 회사의 사업성 및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검토


<주요 경영진 면담내용 요약>
가. 경영자의 경영철학 및 경영
마인드
나. 회사 Vision 및 사
업구조
다. 동사가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전망
라. 통제시스템 - 사업성 검
토 및 리스크 관리
마. 의사결정 시스템
바. 성장 및 수익에 대한 Vision
사. 향후 유동성 및 수익성 확보 계획안, 실적 전망


5. 종합평가의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주)보루네오가구가 2015년 05월 19일 이사회에서결의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잔액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긍정적 요인

가. 다소 열위한 영업현금 창출능력에도 불구,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로차입금 등 재무구조가 단순화 및 장기화되어 금번 증자를 통한 현금 유동성 보강 등을 감안 시, 단기간 내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최근 변동된 최대주주(1대주주, 전용진)은 금번 유상증자에 구주주청약(100%) 및 초과청약(20%)에 전량 참여할 예정입니다. 동 지분 강화를 통해, 경영 안정성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적 요인

가. 낮은 시장 진입 장벽, 공급 과잉 상태, 수요 부진 등 대외 여건이 매우 비우호적임에 따라, 실적 부진의 지속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동사 사업구조는 원목 등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환율변화, 주요 목재 수출국의 생산량 및 가격 등의 외부요인에 민감한 편으로, 환율변화에 따라 동사의 실적 가변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거대 글로벌 가구 업체인 이케아의 국내 상륙으로 업종 내 경쟁 강도가 심화되고, 동사와 같은 자본력이 열위한 중소규모의 가구 업체는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라. 동사는 2013년 ~ 2014년 회생절차를 거쳤으며, 회생절차 개시 원인은지속적인 실적 부진, 신규 진출 사업의 실패로 인한 현금 유동성 위기 등으로 파악됩니다. 현재는 회생절차를 종결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대외신인도 하락 및 영업역량이 약화 상황을 겪었으며, 금번 증자 대금(운영자금) 투입을 통해, 매출 회복을 꾀하고자 하나, 대외 여건이 매우 비우호적인 점은 부정적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마. 2015년 1분기말 기준, 동사 보유 매출채권 약 115억원 중 46억원(전체매출채권 대비 40% 수준)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하고 있으며, 동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동사의 현금 유동성을 악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 동사 차입금은 2015년 1분기말 기준 총 122억원이며, 단기차입금 6억원, 회생채무 116억원(유동성 회생채무 10억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생채무의 만기가 3년 ~ 7년으로 장기화되어 있으나, 동 채무의 상환시점까지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환 시점에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 동사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로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누적 결손금이 약 221억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동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4건의 소송 사건이 존재하며, 모든 소송사건에 패소할 경우, 약 18억원의 청구금액 외에 추가법률 비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에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1대주주는 배정분에 대해 전량 청약 참여 예정이나, 2/3대 주주의 청약 참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차. 동사의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은 BB+ 이며, 이는 투자 부적격 등급임을 의미합니다. 2015년 1분기말 부채비율은 100.97%, 유동비율은 327.27%로 표면적인 재무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매출성장 정체에 따른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어, 추후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급 하락은 조달금리 상승, 신규 수주를 위한 영업환경 악화 등을 야기시켜, 과거와 같은 유동성 위기를 재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 동사는 2012년 이후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잦은 변동으로 경영 연속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잦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의 변동은 일관된 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며, 역량 분산 및 자원 낭비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 신인도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
가. 금번 증자 대금의 사용목적은 유형자산 취득(30억원), 매입채무 상환(33억원), 회생채무 상환(7억원), 운전자금(매장 개설, 홍보, 연구개발 등, 56억원) 등이며, 회생절차 과정에서 훼손된 영업망의 회복 및 매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판단됩니다.

나. 한편, 동 자금이 최대주주의 회생채무 상환에 전용될 것이라는 우려가제기될
나, 동사는 본 증자 조달 자금을 전액 자금사용목적대로 집행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주주의 회생채무는 정상 상환 스케줄에 따라 상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의견]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주)보루네오가구가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실사를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05월 21일                                                                     대표주관회사: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창 수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11,071,500,000
발행제비용 (2) 384,834,870
순 수 입 금 [ (1) - (2) ] 10,686,665,13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1,992,870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인수수수료 310,002,000 모집총액의 2.8% (실권수수료 미포함)
상장수수료 3,240,000 상장할 금액 3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90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2만원)
등록세 33,000,00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6,600,00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30,000,000 신문공고비, 투자설명서 인쇄비, 주권인쇄비,
등기비용 등
합 계 384,834,87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발행제비용
3,000,000,000 7,686,665,130 384,834,870
11,071,500,000
주)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671)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가. 시설자금 - 유형자산 취득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집행시기 비고
유형자산 취득 3,000 2015년 8월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30억원을 사용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46-13 소재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을 약 220억원에 취득하여, 본사 이전 및 물류 창고로 사용할 예정이며, 유형자산 취득자금의 조달 재원은 하기와 같습니다.

[유형자산 취득자금 조달 재원]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본사 매각
(유형자산 및 투자부동산)
8,00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
아름다운타워
유상증자 3,000
은행권 담보 차입 11,000 신규 취득 유형자산 담보 제공
합   계 22,000


한편, 당사가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246-13 소재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은 과거 당사 소유 유형자산이었으나, 재무구조 악화로 매각하였던 물건입니다. 동 물건의 현 소유주는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나. 운영자금

1) 매입채무 상환


당사는 상기의 차입금 상환과 더불어 매입채무 잔액 중 일부(3,270백만원)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거래 상대방 금 액 집행시기 비고
매입채무 (주)티에스산업 외 3,270 2015년 8월 -


당사는 통상 60일 이내에 원부재료비 등의 매입채무에 대한 결제를 하고 있으나, 최근 차입금 상환 및 매출 감소로 인하여,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결제기한이 60일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자금 중 일부를 60일 초과 결제업체들의 결제 자금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 회생채무 상환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현재,
약 5억원의 단기차입금을 보유 중이며,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670백만원)을 사용하여, 회생채무 중 조세채무 상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거래 상대방 금 액 집행시기 비고
회생채무 상환 남인천세무서 외 670 2015년 8월 -


[당사 차입금 현황]
(K-IFRS, 연결) (단위: 백만원)
구  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영업일

2015년 1분기

2014년

단기차입금

500 613 200

회생채무

961 961 940

장기차입금

- - -

장기회생채무

10,637 10,654 10,379
합   계 12,098 12,227 11,520


3) 매장개설비, OA사업부문 홍보비, 신제품 연구개발비 등 운전자금

당사는 2013년 ~ 2014년 회생절차를 겪는 동안, 현금 유동성 악화로 인해 신규 유통망(직영점 및 대리점) 출점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에 비해서 유동성이 양호한 경쟁사들은 적극적인 출점 전략을 펼쳤고, 이는 당사의 매출 감소 및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대금 중 일부(
3,747백만원)을 사용하여, 신규 유통망 출점, OA사업부문 홍보비, 신제품 연구개발비 등 운전자금에의 집행을 통해, 매출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집행시기 비고
홈사업부문 매장개설비 2,517 2015년 8월 -
OA사업무문 홍보비 650 2015년 8월

신제품 연구개발비 580 2015년 8월

합   계 3,747 -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 이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Borneo International Furniture CO.,LTD" 이라 표기하며 약식으로는 "BIF"로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1966년 09월 03일에 설립되었으며, 1988년 09월 22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등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논현동, 아름다운타워)

- 전화번호 : 1577-8066

- 홈페이지 : http://www.bif.co.kr

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합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가구를 개발·생산·판매는 물론 배송과 AS까지 가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가구 제조업체로서, 용도에 따라서 가정용, 사무용, 아파트 및 주방용 가구 등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주)비아이에프씨엔에스 2012.10.25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01, 507호(논현동, 아름다운타워) 석유대체에너지 사업 11 100%지분 소유 해당없음
BIF World Inc. 2012.07.02 90621, Fullerton, California, USA 알루미늄팔레트 제조 및 판매업 25 100%지분 소유 해당없음
대양석유화공유한공사 2007.11.05 중국 길림성 길림시 창읍구 상도동부소구9호2 단원602호 석유대체에너지사업 79 100%지분 소유 해당없음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 자회사 사 유
신규
연결
- -
- -
연결
제외
- -
- -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 3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 BIF World Inc.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0%입니다.

- (주)비아이에프씨엔에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으며,현재 당사가 보유한 지분율은 100.0% 입니다.

- 길림시대양석유화공유한공사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법인을 인수하였으며,현재 (주)비아이에프씨엔에스가 보유 한 지분율은 100.0% 입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변 경 일 본점 소재지 비고
2014.06.20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1(논현동, 아름다운타워) -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일 자 내 용
2010.03.30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복균, 정성균 이사가 재선임 되었으며,
이사회결의를 통해 정복균 이사가 대표이사로 재선출 되었습니다.
또한 한무상 감사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인하여 변성욱 감사가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2011.03.30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최승수 감사가 신규 선임 되었으며,
또한 정한수 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습니다.
2011.07.07 변성욱 상근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2011.09.09 정복균 대표이사가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2011.09.09 이사회결의를 통해 정성균 단독 대표이사를 선출하였습니다.
2012.03.30 엄윤상 사외이사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인하여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정승, 천룡 사외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박재홍 감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2.03.30 최승수 상근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2012.06.28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빈일건,안섭,김승기,김보경 이사와 최영섭 감사, 소진화,박윤산 사외이사를 새 경영진으로 선출하였으며, 선임된 이사 중 이사회결의를 통해 빈일건,안섭이사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출하였습니다.
2012.06.28 정복균,정성균이사와 정승,천룡 사외이사, 박재홍 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2013.05.20 빈일건 대표이사가 각자 대표에서 해임되었습니다.
2013.09.11 김승기,김보경이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였습니다.
2013.11.20 최영섭 상근감사가 법원의 남명우 감사 선임에 의해 해임되었습니다.
2014.02.27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안섭,김병기,김승관 이사와 이우헌,김성환 사외이사가 회생계획안에 따라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014.11.28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송달석,안섭,김환생,이현경,안철용이사와 한기영 감사, 민철홍,김은중 사외이사를 새 경영진으로 선출하였습니다.
2014.12.03 이사회결의를 통해 송달석, 안섭이사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출하였습니다.
2015.03.12 이사회에서 송달석, 안섭 각자대표이사에서 송달석 단독대표이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1) 2012년 06월 28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복균 상근이사가 장외주식매매 양수도 계약을 최종 체결하여 최대주주가 (주)에이엘팔레트로 변경되었습니다.

 (2) 2012년 11월 16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엘팔레트가 장외주식매매 양수도 계약을 최종 체결하여 최대주주가 (주)에이엘팔레트물류로 변경되었습니다.

 (3) 2013년 11월 21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에이엘팔레트물류에서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최대주주가 (주)보루네오가구협력사협의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라.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1) 2011년 10월 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다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목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 목재의(특수목,수종)가공개발 및 판매업
 - 국내외 임업 및 산림사업
 - 조림사업 및 탄소배출권 거래에 수반되는 관련 사업
 - 건강식품,건강기능성식품,건강보조식품 기타식료품 및 식료품 첨가물의
 제조 및 판매,유통업
 - 바이오 제품(의약,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 개발 및 생산 판매업
 - 전자,전기기계 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연구개발,제작,판매,서비스업

(2) 2012년 06월 2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업다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목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 알루미늄 팔레트의 제조 및 판매
 - 팔레트 제조,판매 및 임대업

(3) 2013년 0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업다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목적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 실험실 및 병원 가구 제조 및 판매
 - 조명장치 관련제품의 제조 및 판매
 - LED조명 개발, 제조 및 판매
 - LED조명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

(4) 2015년 03월 12일 이사회에서 특수영업본부 아파트특판영업부문을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1) 제1회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만기로 인한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소멸
 (2011년 9월 9일)

- 사채의 종류 : 제1회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 행사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행사가능주식수: 1,600,000주
 - 신주인수권행사권리 만료일시 : 2011년 09월 09일
 - 신주인수권 행사권리 소멸 후 미행사된 신주인수권부사채 : 0주
 - 소멸사유 :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권리 미행사로 인한 소멸

(2) 주식분할결정(2012년 06월 28일)

- 1주당 액면가액 : 분할 전 5,000원에서 분할 후 500원

- 발행주식총수 : 분할 전 9,613,891에서 분할 후 96,138,910주

- 주식분할일정

1) 주주총회일 : 2012년 06월 28일

2) 구주권제출기간 : 2012년 06월 29일 ~ 2012년 07월 30일

3) 매매거래정지기간 : 2012년 07월 27일 ~ 신주권 변경 상장일 전일까지

4) 신주권상장일 : 2012년 08월 14일

- 주식분할목적 :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거래 활성화

(3) 감자결정(2012년 06월 28일)

- 감자목적 : 재무구조개선

- 감자할 주식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 64,092,607주

- 주당 액면가액 : 500원

- 감자방법 : 기명식 보통주 액면가 500원의 주식 3주를 동일 액면금액 1주로 병합

- 감자전 자본금 : 48,069,455,000원

- 감자후 자본금 : 16,023,151,500원

- 감자전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 96,138,910주

- 감자후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 32,046,303주

- 감자비율 : 66.67%

- 감자일정

(1) 임시주총개최일 : 2012.06.28

(2) 감자기준일 : 2012.07.30

(3) 구주권 제출기간 및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 2012.06.29 ~ 2012.07.30

(4)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2012.07.27 ~ 신주권 변경상장 전일

(5)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2.07.30 ~ 신주권 교부예정일 전일

(6) 신주권 교부일 : 2012.08.13

(7) 신주권 상장일 : 2012.08.14

(4) 제4회,제5회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 상환(2013년 05월 27일)
 - 조기상환금액 : 금 4,000,000,000원
 - 조기상환일자 : 2013년 5월 27일
 - 사채상환근거 :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Put option)로 인한 만기전 조기상환 - 신주인수권부사채(Bond)는 차입금으로 전환하며 신주인수권(Warrant)은 소각함.

(5) 회생절차개시결정(2013년 06월 10일)

(6) 회생계획인가(2013년 11월 14일)

(7) 유형자산 처분결정(2014년 01월 14일)
 - 처분물건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135번길 30-13(고잔동)-토지 및 건물
 - 처분금액 : 45,500,000,000원
 - 처분일자 : 2014년 03월 31일

(8) 회생절차종결결정(2014년 05월 12일)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7년 09월 18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40,000 5,000 5,000 -
2012년 07월 31일 주식분할 보통주 86,525,019 500 500 -
2012년 07월 31일 무상감자 보통주 64,092,607 500 500 3:1
2012년 09월 13일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보통주 16,666 500 1,551 -
2013년 11월 21일 출자전환 보통주 39,966,357 500 500 -
2013년 12월 12일 무상증자 보통주 46,485,687 500 500 -
2015년 02월 17일 유상증자(일반공모) 보통주 942,452 500 1,005 -


나. 자본금 변동 예정 내용 등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2005년 09월 15일 부여분)
 ① 당사는 지난 2005년 09월 15일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당시 임직원에 대하여 주
 식매수선택권 23만주를 부여한 사실이 있음.
 - 행사가격 : 액면가 5,000원/주, 자본금 총 예상 증가액 : 11.5억
 ② 지난 2007년 09월 18일 총 14만주(행사가격 : 액면가 7억)가 행사되었음.
 ③ 미행사분 9만주 중 4만5천주는 2009년 12월 30일 전 감사 유창현과 정용환 전 본부장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되었음
 ④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미행사분 4만5천주가 행사기간 종료일 2010년 09월 15
 일 까지 행사되지 아니하여 취소처리되었음.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2008년 04월 10일 부여분)

① 당사는 당해 2008년 04월 10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당사 직원에 대하여 주식
 매수선택권 1만5천주를 부여한 사실이 있음.
 - 행사가격 : 5,170원/주, 자본금 총 예상 증가액 : 51.7백만원
 ② 1만5천주 중 5천주는 2012년 09월 13일에 행사되었음.

③ 1만5천주 중 1만주는 2008년 이덕환 前본부장 퇴직과 2010년 신응선 前 부
 장 퇴직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 취소되었음.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2009년 03월 27일 부여분)

① 당사는 당해 2009년 03월 27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당사 임원인 정성균 이 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15만주를 부여한 사실이 있음.
 - 행사가격 : 5,000원/주, 자본금 총 예상 증가액 : 750백만원
 ② 15만주는 2012년 6월 28일 정성균 前임원의 퇴직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 취소되었음.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20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23,486,091주입니다.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현재 유통주식수는 23,486,091주이며, 당사는 보통주외 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0 - 2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143,001,511 - 143,001,511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19,515,420 - 119,515,420 -

1. 감자 115,195,420 - 115,195,420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4,320,000 - 4,320,000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3,486,091 - 23,486,091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3,486,091 - 23,486,091 -


나. 보통주외의 주식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보통주 이외의 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3,486,091 -
우선부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부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부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부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부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3,486,091 -
우선부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가능이익 범위 內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율을 결정하고 배당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3개년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주주이익극대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 정관상 배당에 관한 사항

제43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      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44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49기 제48기 제47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0,381 -31,720 -25,413
주당순이익 (원) -461 -2,676 -2,428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가정용가구

1) 산업의 특성

가정용 가구는 현대인의 삶에 있어 가족간의 생활 유대공간으로서 주거생활의 중심역활을 하고 있으며, 인간의 생활공간이나 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실생활 전반과    전 연령에 걸쳐 사용되는 제품으로 소득 수준과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다양하   게 변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가구는 내구소비재로 제품의 수명주기가 길고 비교적 고가 제품에 해당 하여 결혼시즌과 이사철에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 수준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디자인, 친환경 소재, 형태와 기능 등 다   양한 요소가 가구의 선택 요소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정용 가구산업은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소비성향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산업입 니다. 1960년대부터 꾸준히 성장해 온 가구분야는 특히 1970년대 후반이후에는 급  속한 경제성장과 건설경기호황,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는 디자인과 기능성을 중요 시한 인테리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정용 가구는 지속적인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1998년의 IMF 외환위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구매력 감소, 결혼시기의 지연, 산업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양적인 성장이 한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정용 가구산업계의 구조조정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제 품 경쟁력이 없는 영세 업체들의 도태가 이루어 졌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대한 경쟁  력을 갖춘 우수한 업체들만이 생존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정착 되어 상위 브랜드업   체 및 영세업체와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습  니다.
또한 경기 회복 낙관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가구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  각 가구 브랜드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용 가구 산업은 고객의 Needs가 다양화되고 Trend가 변화되면서 고객  의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친환경제품, 신소재 상품개발, 고품질 수입제품, 디자인   Trend 상품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차별화된 마케팅전략 및 고객서비스 등  에중점을 두어 대다수의 브랜드 가구 업체들이 기존고객 관리 및 신규고객 창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가구 산업은 내구재인 만큼 주택건설 경기, 경제현황, 국민소득수준에 밀접한 관련  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가구시장 전체가 하강 곡선  을 그리게 되지만, 경기상승기에는 천천히 시장수요 증가에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및 이사 시즌에 따라 비수기, 성수기가 결정되는 계절적 특성   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과거에는 가구를 선택하는 절대적 우위요소가 가격이었으나, 소비층의 수준 향상으로 인해 가정용 가구는 고객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다양한 가구 컨셉을 제공하는 것  이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고객이 가장 최우선 하는 요건(가격, 디자인, 소재, 특성 등)을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 고객만족을 통한 기업의 경쟁우위를 지켜주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산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낮아 핵심역량을 지키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이에 현재 가정용가구 시장은 디자인, 품질, 사후관리, 매장, 서비스의 차  별화를 통한 4~6개의 브랜드업체 경쟁 체제로 재편 중에 있으며, 이러한 브랜드 업  체 경쟁체제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가정용 가구 산업의 원재료는 대부분이 MDF, PB등의 목재로 구성됩니다. MDF, PB등은 국내외 협력업체들과 원활한 유대관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외업체  들로부터의 자원조달의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여러 유관업체들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통해,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지금까지 가정용가구 산업은 일반적인 사항 외의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환경친화적인 가구에 대한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친환경가구로 인증 받기 위한 규제사항이 정립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도 꾸준한 제품개발을 통해, 친환경인증마크 획득 등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 시장 점유율(가정용부문)

[2015. 03.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제50기 1분기 제49기 제48기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보루네오 7,139 4.0% 148,068 9.2%    45,609 6.8% -
리바트   - - - -  152,880 22.7%
한샘   144,100 80.9% 1,209,390 75.2%  387,440 57.5%
기타   26,900 15.1% 250,450 15.6%    88,100 13.1%
합계   178,139 100.0% 1,607,908 100.0%  674,029 100.0%

주 1) 상기 금액은 매출할인 전 총 매출액임.
     2) 타사의 매출액은 당사에서 집계한 잠정치이며, 49기부터 리바트에 대한 매출액은 확인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상기 자료는 가정용가구 시장 판매액과 점유율은 당사 수출분을 포함한
         수치임.

(2) 사무용가구

1) 산업의 특성

사무용 가구 산업은 노동집약적 특성과 기술집약적인 특성이 공존하고 있는 산업으로 과거 사무용 가구의 경우, 책상과 책장, 서랍 등 단순하고 통합된 제품이 주를 이  루었으나, 현재에는 사무실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가 되면서 기능성 강조 및 인체 공 학적인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다양한 사무환경에 맞는 시스템가구가 주종을 이루  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용가구 시장은 전문업체, 종합가구업체, 인테리어업체 등 수많은 업체들이참여하고 있어 경쟁강도가 비교적 높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에 당사는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제공하는 UFFICE series등의 제품을 제시 함으로써 시장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2000년 이후 사무공간은 기업 경영활동에 맞추어져 인간경영과 지식경영을 전개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발전, 진화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사무환경디자인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공간 및 구성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나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복합적이며 다양한 공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용가구 역시 급변하는 공간활용에 부합되도록 기능성과 디자인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親환경적인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이 녹색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무용가구 영업이 추구하는 공간의 효율성과 제품의 고기능성은 산업디자인 및 실내디자인이 적용되는 全산업군으로 영업범위가 확대되어 기업체영업, 정부조달영업, 학교영업, 호텔영업, 병원영업, 기숙사영업, 연수원영업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이입니다.

21세기의 사무용가구 시장은 디지털산업의 영향으로 사무직종이 다양한 형태로 세분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공간, 지역적 한계점에서 벗어난사무공간, 인간위주의 사무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며, 사무용가구도 이에 맞게 다양하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사무용 가구산업은 국내외 경기 상황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용 가구의 주요 수요자는 기업, 정부기관, 학교, 신설법인 등으로 이들의 사무용가구에 대한 구매의사결정이 국내외 경기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순환 곡선에 따라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용 가구는 봄, 겨울이 성수기로 계절적 특성이 뚜렷이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4) 경쟁요소

사무용 가구는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신속한 대응이 시장경쟁력의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용 가구는 규격화, 정형화된 제품 및 납품처 특성에 맞게 제작되는 비규격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브랜드업체와 비브랜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업체로서는 당사와 퍼시스, 리바트, 코아스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무용 가구의 경쟁요소로는 디자인, 가격, 효율적인 레이아웃 구성력, 서비스 등이 있으며, 당사는 다양한 타겟에 맞는 제품 개발을 통해, 시장 세분화에 맞는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사무용가구의 원재료는 목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 이외에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재가 아닌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사무용가구가 증가하면서 목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목재수요를 대체할 자재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특별한 규제는 없으나,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 의무가 생기면서 환경친화적 제품 개발에 대한 개발이 증가되고 있으며, 향후 환경친화적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영업에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 시장점유율(사무용부문)

[2015. 03.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제49기 제49기 제48기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보루네오 5,358 5.5% 24,955 5.2% 22,466 6.9% -
퍼시스 63,146 65.4% 299,665 62.7% 214,848 66.1%
코아스 28,118 29.1% 153,028 32.0% 87,921 27.0%
합계   96,622 100.0% 477,648 100.0% 325,235 100.0%

주  1) 상기 금액은 매출할인 전 총 매출액임.
     2) 타사의 매출액은 당사에서 집계한 잠정치 임.
     3) 상기자료는 사무용가구 시장 판매액과 점유율은 수출분을 포함한 수치임.


(3)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과 경쟁상의 장단점
국내 가구 시장은 크게 가정용, 사무용, 특판용 가구로 나눠질 수 가 있습니다. 가정용가구 시장은 당사를 포함한 한샘, 리바트, 에몬스, 장인가구 등의 가구 전문업체와 소규모 가구제조업체 등 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완전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반면 사무·특판용 가구 시장은 당사를 비롯한 퍼시스, 리바트, 코아스웰 등을 포함한 가정용 부분과 유사한 완전 경쟁시장이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프로젝트 등의 입찰에는 메이저 업체들 간의 경쟁이 이뤄지는 과점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특성에 맞춰 당사는 창사 이래 모든 소비자에게 '품질', '디자인' , '유통망' 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직접 생산되는 제품은 물론 외주생산 상품까지 품질지원팀 내 검사실과 실험실에서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해 엄선된 가구를 공급하고 있으며,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디자이너로 구성된 사내 ‘연구소’에서는 점차 다변화 되는 소비자의 Needs 충족과 종합가구회사로서 보루네오가구의 색깔을 갖추기 위하여 모던하지만 다양한 제품을 출시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 총 256개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가구 업체는 대리점 및 온라인으로 오더를 작성하여 배송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당사는 배송 부분에서는 짧은 경로와 심플한 조직구성을 구성하여 물류창고에서 본사 및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직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안전하고 신속한 납기는 물론 원가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우월한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가지 항목을 갖추지 못하는 영세업체 및 소규모 업체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을 통한 소비자 판매가 다수를 이루는 판매 구조상 타사대비 상대적으로 열위한 판매 인프라와 판매 대상이 40대 이상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현재 당사가 풀어야하는 숙제 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당사는 수도권에 우선 직영점을 확대 하고 있으며, 특히 추후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직영점 및 쇼룸을 확대하여 핵심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홍보 마케팅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고객층을 확대 및 인지도 확대를 통한 판매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직도

대표이사 송달석
임원실, 감사
전략기획본부 경영지원본부 영업본부 특수영업본부
기획마케팅부 인사총무부 재무관리부 물류사업부 조달사업부 홈사업부 OA사업부 영업지원팀 특판영업팀 공사관리팀 해외영업지사
전략기획팀 인사총무팀 재무관리팀 물류팀 구매팀 홈중앙지사 OA중앙지사



인력개발팀 정보지원팀
고객지원팀 제조팀 홈영남지사 OA지방지사



홈개발팀


Q.C팀 홈중부지사




OA개발팀



E-BIZ팀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나. 주요 제품, 서비스 등

(1)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당사는 가정용 ·사무용 ·아파트·주방용을 비롯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모든 가구를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 용도별 ·제품별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03. 31 현재]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주요상표등 매출액 비  율
가구판매 제 품

상 품
옷  장  류 옷장 SET BIF 3,134 27.7%
책  상  류 사무실 책상 " 2,942 26.0%
식  탁  류 주방 식탁 " 388 3.4%
의  자  류 사무실 의자 " 1,401 12.4%
파  티  션 사무실 칸막이 " 900 8.0%
붙박이 장 APT용 가구 " 72 0.6%
씽  크  류 주방 씽크류 " 176 1.6%
소  파  류 쇼파등 " 1,683 14.9%
침  대  류 침대류 " 873 7.7%
부  품  류 부품류 " 128 1.1%
기       타 기타 " 0 0.0%
소     계 11,698 103.4%
기 타 반  제  품 반제품 " 0 0.0%
자재 기타 자재 및 기타 " -381 -3.4%
소     계 -381 -3.4%
총   합   계   11,317 100.0%


2) 주요 제품의 가격변동 추이
당사의 주요 생산제품별 가격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5. 03. 31 현재] (단위 : 원,$)
품    목   50기 1분기 49기 48기
옷장(DOOR)
(D63604WA)
내 수 434,700 434,700   434,700
수 출 US$696
US$696
US$696
거실장
(HD6362WA)
내 수 202,300 202,300    202,300
수 출 US$324
US$324
US$324
침대
(HQ6361WA)
내 수 111,300 111,300   111,300
수 출 US$175
US$175
US$175
소파
(SFA830GL4)
내 수  비운영  비운영  비운영
수 출 비운영 비운영 비운영
의자
(UC800Z)
내 수    140,000    140,000    140,000
수 출 US$156 US$156 US$156
책상
(GDA516UCLZ)
내 수    144,000    144,000    144,000
수 출 US$162 US$162 US$162


1) 가격 산출 기준
 품목 별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모델명으로 가격을 산출하였습니다.

2) 가격 변동원인
 통상적으로 사무용가구, 아파트가구 해외수출 같이 대량납품이 이루어지는 경우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율의 상승 및 주요 원자재의 가격 변화는 제품의 가격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1)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2015.03.31 현재]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구체적용도 매입액 비 율 비 고
가구제조 원재료 P.B 가구원재료 875 40.5% 동화기업,대성목재
MDF " 246 11.4% 동화기업,항도
무늬목 " 0 0.0% TABU,ALPI,인목,해인실업
HPM 책상천판 60 2.8% 대신메라민
비닐류 가구몸통 98 4.6% KCC,LG,한화,선영화학
소 계 1,279 59.2%  
부재료  

저장품
화공류 도장및접착 1 0.0% 신광페인트(DH케미컬)
PVC압사출 파티션 154 7.1% 그린텍,메테크,미주가구부품,보광테크..
AL압사출 파티션 56 2.6% 동화정공,한라공업,동아정밀공업,일광금속
일반철물 가구부재료 224 10.4% 명진실업,세광공업,이화공업.유진정공..
D/RUNNER 가구서랍 111 5.2% 세고스,범진건철,한독하이테크
HINGE 옷장경첩 78 3.6% 한양하드웨어,SALICE,HETAL,헤펠레
거울유리 화장대거울 46 2.1% 태창유리,제일유리
손잡이류 가구손잡이 72 3.4% 일광금속,대진정밀,경양산업,가원시스템..
천류 파티션 10 0.5% 이노비소파,서광데코
기타 기타 129 6.0% 광진하드웨어,봉적,대리장식
소 계 881 40.8%  
합 계 2,160 100.0%  


2)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품 목 2015년 03월 31일 기준
P.B (15㎜)(매) 11,600
MDF (25㎜)(매) 28,000


1) 산출기준

매입유형에 따라 원재료와 부재료 및 저장품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자재의 구매액을 종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 주요 가격변동원인
 수입 원자재의 경우 물량부족 및 환율변동으로 수입단가가 상승 될수 있으며, 품질 수준이나 대량구매 그리고 전략적 제휴로 인하여 수입단가 변동이 일어 날 수 도 있습니다. 국내 조달 자재의 경우는 분·반기별로 공급업체와 단가를 협의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와 원가절감을 통하여 제조원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1)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생산능력

[2015.03.31 현재]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50기 1분기 제49기 제48기
가구제조 옷장외 생산물류본부 제조팀 998 9,094    12,062
합 계 998 9,094     12,062


2)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① 산출방법 등
    ⓐ 산출기준

구     분 단    위 부    서 총   계
당 기 생 산 인 원 생산물류본부 제조팀             77
자  체   생 산 량 생산물류본부 제조팀         6,929
생    산    금   액 백만원 생산물류본부 제조팀           609
생산금액(단위당) 생산물류본부 제조팀       87,909
당기 실가동시간 시간 생산물류본부 제조팀 8,224


※ 연간 가동가능시간 및 시간당생산액

[2015.03.31 현재] (단위 : 시간, 원)
구       분 당기 가동가능시간 시간당생산액
생산물류본부 제조팀 13,475 45,204
합       계 13,475 45,204

  - 당기 가동가능시간 = 1일 12.5시간 × 당기작업일 평균 ×인원
   - 시간당  생산액 = 생산액 ÷ 당기실가동시간

  ⓑ 산출방법

   - 당기 가동가능시간 ×시간당 생산액


3) 평균가동시간

[2015.03.31 현재] (단위 : 시간)
기 별 \사업소별 제50기 1분기 제49기 제48기 비      고
생산물류본부 제조팀 13,475 97,098 138,257 -
13,475 97,098 138,257 -


(2) 생산실적 및 가동률
1) 생산실적

[2015.03.31 현재]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품 목 사업소 제50기 1분기 제49기 제48기
가구제조 옷장외 생산물류본부 제조팀 609 6,500       9,143
합 계 609 6,500       9,143


 2) 당해 당기의 가동률

[2015.03.31 현재] (단위 : 시간,%)
사업소(사업부문) 당기가동가능시간 당기실제가동시간 평균가동률
생산물류본부 생산팀 13,475 8,224 61.0%
합 계 13,475 8,224 61.0%


(3)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생산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기  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
장부가액
비  고
증가 감소
인천본사 자 가 인 천 381 - - - 381 -
합 계 381 - - - 381 -


[자산항목 : 건물]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기  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
장부가액
비  고
증가 감소
인천본사 자 가 인 천 915 - - 13 902 -
합 계 915 - - 13 902 -


[자산항목 : 기계장치]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기  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
장부가액
비  고
증가 감소
인천본사 자 가 인 천 805 - 12 23 770 -
합 계 805 - 12 23 770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기  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
장부가액
비  고
증가 감소
인천본사 자 가 인 천 90 - 6 17 67 -
합 계 90 - 6 17 67 -


[자산항목 : 공기구비품]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기  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
장부가액
비  고
증가 감소
인천본사 자 가 인 천 3,390 86 164 267 3,045 -
합 계 3,390 86 164 267 3,045 -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기  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상각 당기
장부가액
비  고
증가 감소
인천본사 자 가 인 천 - - - - -
합 계 - - - - -


2) 설비의 신설·매입 계획 등
① 신규 설비투자 실적
- 해당사항 없음

② 향후 투자계획
  - 타당성 검토 후 기타 추가 설비구입 진행 예정

마. 매출에 관한 사항

(1) 매출실적

[2015.03.31 현재] (단위 : 백만원)
사 업
부 문
매 출
유 형
품 목 50기 1분기 49기 48기
가 구
전 체
제 품

상 품
가정용 수 출 42 154 164
내 수 6,104 27,111 31,116
합 계 6,146 27,265 31,281
사무용 수 출 907 5,822 5,318
내 수 4,591 13,876 18,960
합 계 5,497 19,698 24,278
APT용 수 출 0 0 -
내 수 55 8,092 23,033
합 계 55 8,092 23,033
NSB용 수 출 0 0 -
내 수 129 180 16,281
합 계 129 180 16,281
기타자재 수 출 1 1 1
내 수 -512 -1,092 -833
합 계 -510 -1,092 -832
합 계 수 출 950 5,978 5,483
내 수 10,367 48,166 88,558
합 계 11,317 54,143 94,040


(2)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
조직 [2015년 03월 31일 현재]

홈사업부문 OA사업부문 영업지원팀
(1) 홈중앙지사
(2) E-BIZ팀
(3) 홈영남지사
(4) 홈중부지사

(1) OA중앙지사
(2) 해외영업지사
(3) OA영남지사
(4) OA중부지사

-


① 매장 현황 : 2015년 03월 31일 현재 전국 직영점 7개, 대리점 141개
       - 홈사업부문 : 직영점  7개, 백화점 1개, 대리점  68개
       - OA사업부문 : 대리점 72개

 ② 수출 : 2015년 03월 31일 현재 해외 DEALER운영 및 S/R 28개


2) 판매경로

가) 내  수 : 당사제품 및 상품 전 물량을 대리점 및 직매장을 통한 판매방식
                 홈쇼핑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방식
                 단, APT특판의 경우 거래선 직접 판매방식
 나) 수  출 : 국가별  에이전트 계약 후 판매


3) 판매방법 및 조건

가) 판매방법 : 일반 및 주문판매

나) 판매조건 : 현금 및 어음, 신용장(L/C) 및 전신환(T/T)에 의한 판매


4) 판매전략

가) 내수시장 :① 신규대리점 적극적인 개설 → 기존대리점 관리강화 및 신규대리점                           개설에 주력

                    ② 시장점유율 확대 → 신제품 개발을 통한 판매증대
                     ③ 효율적 EVENT행사 실시 → 지역별, 계절별, 제품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EVENT 개발
                     ④ 지방사업본부 독자적 영업력 강화 → 지방의 특성 및 지역행사에                             지방본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고취
                     ⑤ 전문브랜드 육성 → 학생용가구, 소품용가구, 침대, 소파, 붙박이                             가구 등에 전문 브랜드화 추진
                     ⑥ 틈새시장진출 → 학교, 병원, 연구소, 기숙사, 도서관등의 틈새시                             장 진출
 나) 수    출 : 해외거래선 다변화를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산업재산권 등록을 통한 브랜드 및 상품보호 강화에 주                                력하고 있음.

바. 수주상황

[2015. 03.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품목 합계
01월 가구 주방 1,559
1,559 -
합계 1,559 - 1,559

주) 당사의 사업 특성상 수주영업을 하는 품목은 아파트용 가구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주는 건설사에 사정에 따라 기간과 금액이 변할 수 있습니다.


사.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실체의 위험관리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

아. 파생상품거래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체결하거나 체결된 파생상품 내역은 없습니다.

자. 경영상의 주요 계약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체결하거나 체결된 주요 계약 내역은 없습니다.

차. 연구개발활동
(1)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제품군의 확대, 미개척분야에 대한 도전, 기존 제품의 리모델링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급형은 물론 보급형에서 저가형까지 소비자의 니즈(Needs)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구소를 통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담당조직 [2015. 03. 31  현재]

팀       명 개    발    내    용
홈개발 혼수용가구, 개비가구 등 가정용 가구 전반에 관한 신제품 개발업무
리빙 & 다이닝, 소품가구에  관한 신제품 개발업무
양산화 및 표준화를 위한 생산설계업무
OA개발 무늬목가구 및 OA사무용 전반에 관한 신제품 개발업무
공공용 가구 및 아웃소싱, 사무용 특판지원에 관한 신제품 개발업무
양산화 및 표준화를 위한 생산설계업무


(3) 연구개발비용

[2015. 03.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50기1분기 제49기 제48기 비 고
원  재  료  비 3 34 63 -
인    건    비 21 71 127 -
감 가 상 각 비 7 28 45 -
위 탁 용 역 비 11 65 9 -
기            타 15 75 119 -
연구개발비용 계 57 273 363 -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57 273 363 -
제조경비 - - 0 -
개발비(무형자산) - - 0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0.51% 0.50% 0.39% -


(4) 연구개발실적
회사의 최근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GOOD DESIGN 마크 획득

년도 분류 등록번호 상품명 브랜드명 형식명
2010 가정용 10FAO0027 소파 SF1064
10FAO0024 옷장 이오레 베누스타
10FAO0023 옷장 이오레 크림
사무용 10FAO0021 여성 중역용 가구 벨리타
10FAO0020 중역용 의자 렉시아
10FAO0025 어린이 서가 시리즈 토모
10FAO0022 독서대 가구 시리즈 큐리오
2011 가정용 11FAO0088 옷장 바움한결 바움한결
11FAO0090 옷장 바움버베나 바움버베나
사무용 11FAO0081 사무용가구 유피스3 유피스3
2012 가정용 12FAO0078 옷장 수비니어
12FAO0079 소파 파피루스
사무용 12FAO0072 기숙사가구 조합형 기숙사가구
12FAO0073 사무용시스템 유피스벤치워크시스템
12FAO0080 공공기관용 전문실험실가구
2013 가정용 13AA040023 옷장 베네치아
2014 가정용 14AA040062 옷장 이오레밀키
사무용 14AA040063 사무용소파 SF700


카.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건)
구분 출원 등록
특허 0 9
실용신안 0 26
디자인 3 57
국내상표 8 58
해외상표 0 22
합계 11 172


그 중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특허권의 내용과 실용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 류 등 록 일 제목 및 내용 근거법령 및
 보호받는 내용
취득에 투입된
 기간, 인력
상용화
여부
특 허 2000.03.15 황토 가구 제조방법
무늬목 가구마감재 위 황토가 함유된 칼라
 황토도료와 토명 황토도료로 마감하여
 유익한 원적외선 및 향균, 탈취효과의 기능성
 을 가구 제조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법,
20년간
 배타적 사용권
  x
특 허 2001.12.04 마루판재 제조방법
목질 화장단판과 우드베니어를 접합하여 내수성,
 내열성 문제를 해결하고 상부면에 U/V코팅층을
 마감처리하여 내후성 및 내마모성과 내오염성을
 향상시킨 제조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법, 20년간
 배타적 사용권
  x
실용신안 2004.10.28 싱크로 틸트 타입 의자의 팔걸이 구조
의자의 등판을 뒤로 젖혔을때 의자의 좌판이
 연동하면서 기울어지도록 구성되는 의자의
 팔걸이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실용신안법, 10년간
 배타적 사용권
1년, 2명 상용화
실용신안 2006.03.14 의자용 팔걸이 높이 조절 장치
의자의 팔걸이를 높이 조절하기 위해 설치되는
 높이 조절장치의 구성을 단순화하고 조립을 용이
 하게 할 수 있는 의자용 팔걸이조절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실용신안법, 10년간
 배타적 사용권
1년, 2명 상용화
실용신안 2006.11.03 파티션 판넬 클립
판넬을 프레임에 견고하게 결합시킴과 판넬에서
 미는 동작만으로 쉽게 분리시킬 수 있도록 구성
 하여 판넬의 천갈이 작업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파티션 판넬 부품에 관한 것입니다.
실용신안법, 10년간
 배타적 사용권
6개월, 1명 상용화
실용신안 2010.06.15 파티션 벨트라인 개폐구조
파티션 벨트라인 커버의 하단을 연결한 상태에서 상단을 개방, 차폐하거나 별도의 기구 사용없이
 벨트라인 커버를 완전히 탈착해 내부 배선작업을 용이하도록 한 개폐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실용신안법, 10년간
 배타적 사용권
8개월, 1명 상용화
실용신안 2010.07.13 파티션 연결용 커넥터
다수의 파티션을 서로 연결하여 설치하는 커넥터
 에 있어서, 파티션을 일자, 십자 등 다양한 방식
 레이아웃의 형태가 변경되어도 적용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가능한 부품에 관한 것입니다.
실용신안법, 10년간
 배타적 사용권
10개월, 1명 상용화


2) 환경물질의 배출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사업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규로는 환경관계법(대기/수질/폐기물 등)을 적용받고 있으며, 국제환경인증 ISO14001(2008년 6월)을 인증받아 동 법규에서 규정하는 제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상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요약 연결 재무현황

(단 위 : 백만원)
과 목 제50기 1분기 제49기 제48기
[유동자산]   27,624 29,940 74,686
ㆍ현금및현금성자산     8,299 7,200 2,595
ㆍ매출채권     6,861 9,060 10,884
ㆍ미수금및기타채권     2,045 2,063 2,940
ㆍ재고자산     9,606 10,788 10,919
ㆍ기타유동자산       783 800 1,307
ㆍ당기법인세자산         30 29 4
ㆍ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46,037
[비유동자산]   16,820 17,410 18,691
ㆍ장기미수금및기타채권     3,499 3,580 3,557
ㆍ매도가능금융자산       429 429 71
ㆍ투자부동산     6,782 6,831 5,309
ㆍ유형자산     5,164 5,582 8,283
ㆍ무형자산       847 945 1,348
ㆍ기타비유동자산         99 43 123
자산총계 44,444 47,350 93,377
[유동부채] 8,415 10,075 42,761
[비유동부채] 13,915 13,591 16,255
부채총계 22,330 23,666 59,016
[자본금]   11,743 11,272 11,272
[자본잉여금]   91,349 90,873 90,875
[기타자본항목] -43 -43 -43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40 -40 -29
[결손금] -80,895 -78,377 -67,714
자본총계 22,114 23,685 34,361
기 간 2015.1.1 ~
 2015.03.31
2014.1.1 ~
 2014.12.31

2013.1.1 ~
 2013.12.31

매출액 11,317 54,143 94,040
영업이익 -3,066 -15,153 -19,320
당기순이익 -2,518 -10,381 -31,720
ㆍ지배기업소유주지분 -2,518 -10,381 -31,720
ㆍ비지배주주지분 -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3 3 3
주당순이익(원) -110 -461 -2,676

- 상기 제50기 1분기, 제49기, 제48기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요약 재무현황

(단 위 : 백만원)
과 목 제50기 1분기 제49기 제48기
[유동자산]   27,623 29,940 74,436
ㆍ현금및현금성자산     8,298 7,200 2,515
ㆍ매출채권     6,861 9,060 10,884
ㆍ미수금및기타채권     2,045 2,063 2,770
ㆍ재고자산     9,606 10,788 10,919
ㆍ기타유동자산       783 800 1,307
ㆍ당기법인세자산         30 29 4
ㆍ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46,037
[비유동자산] 16,809 17,398 18,747
ㆍ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3,488 3,568 3,546
ㆍ종속기업투자주식       429 - 259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429 71
ㆍ투자부동산     6,781 6,831 5,309
ㆍ유형자산     5,165 5,582 8,091
ㆍ무형자산       847 945 1,348
ㆍ기타비유동자산         99 43 123
자산총계 44,432 47,338 93,183
[유동부채] 7,937 9,597 42,293
[비유동부채] 13,889 13,564 16,229
부채총계 21,826 23,161 58,522
[자본금]   11,743 11,272 11,272
[자본잉여금]   91,349 90,873 90,875
[기타자본항목] -43 -43 -43
[결손금] -80,443 -77,924 -67,443
자본총계 22,606 24,178 34,661
기 간 2015.1.1 ~
 2015.03.31
2014.1.1 ~
 2014.12.31

2013.1.1 ~
 2013.12.31

매출액 11,317 54,143 94,040
영업이익 -3,066 -15,109 -17,610
당기순이익 -2,518 -10,199 -31,463
주당순이익(원) -110 -453 -2,654

- 상기 제50기 1분기, 제49기, 제48기 별도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50 기 1분기말 2015.03.31 현재

제 49 기말          2014.12.31 현재

제 48 기말          2013.12.31 현재

(단위 : 원)

 

제 50 기 1분기말

제 49 기말

제 48 기말

자산

     

 유동자산

27,623,616,231

29,940,171,726

74,686,245,722

  현금및현금성자산

8,298,508,471

7,199,646,812

2,594,808,747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6,861,416,564

9,059,721,480

10,883,696,666

  미수금및기타채권

2,045,313,137

2,063,704,593

2,939,869,171

  재고자산

9,605,660,373

10,788,270,347

10,919,324,294

  기타유동자산

782,991,676

799,827,454

1,307,335,034

  당기법인세자산

29,726,010

29,001,040

4,211,8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0

0

46,037,000,000

 비유동자산

16,820,262,334

17,410,021,514

18,690,852,134

  장기미수금및기타채권

3,499,470,934

3,579,812,664

3,556,834,415

  매도가능금융자산

428,872,549

428,872,549

70,827,749

  투자부동산

6,781,415,281

6,831,590,268

5,308,793,078

  유형자산

5,164,460,568

5,581,665,933

8,283,288,955

  무형자산

847,268,149

945,106,666

1,347,962,044

  기타비유동자산

98,774,853

42,973,434

123,145,893

 자산총계

44,443,878,565

47,350,193,240

93,377,097,856

부채

     

 유동부채

8,415,365,924

10,074,791,920

42,760,957,744

  매입채무

3,270,662,362

4,790,854,692

5,793,818,976

  미지급금및기타채무

3,094,848,281

3,502,386,680

7,564,495,301

  단기차입금

612,549,000

200,000,000

200,000,000

  회생채무

960,693,050

940,133,798

28,103,668,027

  충당부채

16,102,483

125,898,541

159,370,670

  기타유동부채

460,510,748

515,518,209

939,604,770

 비유동부채

13,915,235,602

13,591,056,156

16,254,691,136

  확정급여부채

924,559,807

873,002,028

1,328,599,985

  장기차입금

0

0

0

  장기회생채무

10,653,507,857

10,379,466,138

9,718,766,817

  장기기타채무

2,326,604,278

2,325,404,528

1,826,195,033

  기타비유동부채

10,563,660

13,183,462

23,662,672

  이연법인세부채

0

0

3,357,466,629

 부채총계

22,330,601,526

23,665,848,076

59,015,648,880

자본

     

 자본금

11,743,045,500

11,271,819,500

11,271,819,500

 연결자본잉여금

91,348,955,129

90,873,016,869

90,875,416,869

 연결기타자본항목

(83,430,950)

(83,430,950)

(71,909,337)

  기타자본잉여금

(43,389,526)

(43,389,526)

(43,389,52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40,041,424)

(40,041,424)

(28,519,811)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3,008,569,679

102,061,405,419

102,075,327,032

 연결결손금

(80,895,292,640)

(78,377,060,255)

(67,713,878,056)

 자본총계

22,113,277,039

23,684,345,164

34,361,448,976

자본과부채총계

44,443,878,565

47,350,193,240

93,377,097,856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50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49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제 49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4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제 50 기 1분기

제 49 기 1분기

제 49 기

제 48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11,316,580,301

11,316,580,301

16,004,294,269

16,004,294,269

54,143,353,173

94,040,488,752

매출원가

9,133,315,687

9,133,315,687

13,145,072,629

13,145,072,629

42,736,143,882

76,561,044,188

매출총이익

2,183,264,614

2,183,264,614

2,859,221,640

2,859,221,640

11,407,209,291

17,479,444,564

판매비와관리비

5,249,245,371

5,249,245,371

6,321,512,233

6,321,512,233

26,560,326,857

36,799,543,873

영업이익(손실)

(3,065,980,757)

(3,065,980,757)

(3,462,290,593)

(3,462,290,593)

(15,153,117,566)

(19,320,099,309)

금융수익

46,992,014

46,992,014

181,105,461

181,105,461

454,787,674

146,822,759

금융원가

304,058,890

304,058,890

242,798,018

242,798,018

1,607,897,555

3,722,867,298

기타영업외수익

979,107,260

979,107,260

1,118,908,583

1,118,908,583

3,884,267,976

12,501,761,622

기타영업외비용

174,292,012

174,292,012

446,353,284

446,353,284

1,316,492,105

24,320,447,5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518,232,385)

(2,518,232,385)

(2,851,427,851)

(2,851,427,851)

(13,738,451,576)

(34,714,829,753)

법인세비용

0

0

0

0

3,357,466,629

2,994,366,524

당기순이익(손실)

(2,518,232,385)

(2,518,232,385)

(2,851,427,851)

(2,851,427,851)

(10,380,984,947)

(31,720,463,229)

기타포괄손익

0

0

(27,298,066)

(27,298,066)

(293,718,865)

233,333,07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0

0

(27,298,066)

(27,298,066)

(293,718,865)

233,333,075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의 세후기타포괄손익

0

0

0

0

(282,197,252)

260,631,14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0

0

(668,713)

(668,713)

0

(668,713)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26,629,353)

(26,629,353)

(11,521,613)

(26,629,353)

총포괄손익

(2,518,232,385)

(2,518,232,385)

(2,878,725,917)

(2,878,725,917)

(10,674,703,812)

(31,487,130,154)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2,518,232,385)

(2,518,232,385)

(2,851,427,851)

(2,851,427,851)

(10,380,984,947)

(31,720,463,229)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0

0

0

0

0

0

포괄손익의 귀속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2,518,232,385)

(2,518,232,385)

(2,878,725,917)

(2,878,725,917)

(10,674,703,812)

(31,487,130,154)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0

0

0

0

0

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10)

(110)

(241)

(241)

(461)

(2,676)


연결 자본변동표

제 50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49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제 49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4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연결자본잉여금

연결기타자본항목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결손금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2013.01.01 (기초자본)

16,031,484,500

65,834,466,332

(43,389,526)

(1,221,745)

(36,254,045,968)

45,567,293,593

 

45,567,293,593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31,720,463,229)

(31,720,463,229)

 

(31,720,463,229)

보험수리적손익

       

260,631,141

260,631,141

 

260,631,14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668,713)

 

(668,713)

 

(668,713)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26,629,353)

 

(26,629,353)

 

(26,629,353)

지분의 발행

         

0

 

0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23,242,843,500)

23,242,843,500

     

0

 

0

무상감자

18,483,178,500

1,798,107,037

     

20,281,285,537

 

20,281,285,537

주식선택권의 행사

               

주식선택권의 취소

               

2013.12.31 (기말자본)

11,271,819,500

90,875,416,869

(43,389,526)

(28,519,811)

(67,713,878,056)

34,361,448,976

 

34,361,448,976

2014.01.01 (기초자본)

11,271,819,500

90,875,416,869

(43,389,526)

(28,519,811)

(67,713,878,056)

34,361,448,976

 

34,361,448,976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0,380,984,947)

(10,380,984,947)

 

(10,380,984,947)

보험수리적손익

       

(282,197,252)

(282,197,252)

 

(282,197,25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11,521,613)

 

(11,521,613)

 

(11,521,613)

지분의 발행

 

(2,400,000)

     

(2,400,000)

 

(2,400,000)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무상감자

               

주식선택권의 행사

               

주식선택권의 취소

               

2014.12.31 (기말자본)

11,271,819,500

90,873,016,869

(43,389,526)

(40,041,424)

(78,377,060,255)

23,684,345,164

 

23,684,345,164

2014.01.01 (기초자본)

11,271,819,500

90,875,416,869

(43,389,526)

(28,519,811)

(67,713,878,056)

34,361,448,976

 

34,361,448,976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2,851,427,851

2,851,427,851

 

(2,851,427,851)

보험수리적손익

     

1,070,757

 

1,070,757

 

1,070,75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지분의 발행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9,532,060)

     

(9,532,060)

 

(9,532,060)

무상감자

               

주식선택권의 행사

               

주식선택권의 취소

               

2014.03.31 (기말자본)

11,271,819,500

90,865,884,809

(43,389,526)

(27,449,054)

(70,565,305,907)

31,501,559,822

 

31,501,559,822

2015.01.01 (기초자본)

11,271,819,500

90,873,016,869

(43,389,526)

(40,041,424)

(78,377,060,255)

23,684,345,164

 

23,684,345,164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2,518,232,385)

(2,518,232,385)

 

(2,518,232,385)

보험수리적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에 따른 증가(감소)

               

지분의 발행

471,226,000

475,938,260

     

947,164,260

 

947,164,260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무상감자

               

주식선택권의 행사

               

주식선택권의 취소

               

2015.03.31 (기말자본)

11,743,045,500

91,348,955,129

(43,389,526)

(40,041,424)

(80,895,292,640)

22,113,277,039

 

22,113,277,039


연결 현금흐름표

제 50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49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제 49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4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제 50 기 1분기

제 49 기 1분기

제 49 기

제 48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91,250,282)

(1,222,066,059)

(12,517,170,037)

675,285,695

 당기순이익(손실)

(2,733,113,999)

(2,851,427,851)

(10,380,984,947)

(31,720,463,229)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2,566,874,353

1,737,199,828

(232,118,754)

33,677,790,237

  대손상각비

168,763,500

946,606,480

2,178,725,073

3,506,748,603

  기타의대손상각비

0

0

135,730,208

3,434,027,100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0

0

117,928,389

454,537,496

  감가상각비

370,938,703

436,313,388

1,884,822,640

2,705,548,129

  무형자산상각비

98,238,517

105,432,494

405,404,378

422,615,727

  유형자산처분손실

143,169,478

6,764,365

110,418,493

11,945,338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손실

0

0

82,000,000

0

  유형자산손상차손

0

0

150,634,058

3,998,979,482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548,413,894

191,194,996

0

836,003,095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0

0

0

4,703,460,447

  매각예정비유동자산손상차손

0

0

0

8,274,385,182

  채무조정손실

0

0

0

1,848,935,434

  외화환산손실

12,237,760

6,334,278

7,232,043

14,683,473

  이자비용

300,477,628

237,423,696

1,577,221,557

3,698,729,083

  퇴직급여

160,212,465

211,166,910

648,075,692

882,378,021

  법인세비용

0

0

(3,357,466,629)

(2,994,366,524)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0

0

0

(593,454)

  채무면제이익

0

0

0

(289,145,123)

  채무조정이익

0

0

0

(10,143,127,342)

  외화환산이익

(1,875,087)

(4,315,015)

(5,957,915)

(2,131,439)

  재고자산감액환입

0

0

(1,150,947,702)

(2,880,185,411)

  이자수익

(36,342,891)

(174,817,243)

(445,351,504)

(139,374,128)

  유형자산처분이익

(7,967,736)

(17,754,250)

(111,142,998)

(53,500,507)

  무형자산처분이익

0

0

(59,999,000)

0

  매출채권처분이익

0

0

(61,275,490)

0

  대손충당금환입

(97,748,006)

(502,163,895)

0

0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026,626,345

463,875,708

(296,983,294)

2,572,067,049

  미수금의 감소(증가)

165,669,462

828,732,094

454,051,621

(3,453,868,89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16,835,778

115,556,975

675,961,940

(454,148,497)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849,077,694

(236,675,664)

1,282,001,649

7,992,094,981

  장기매출채권의 감소(증가)

0

0

0

10,500,000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37,844,277

25,442,612

71,467,237

312,195,518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526,565,832)

1,161,877,431

(1,002,892,656)

6,598,750,343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386,253,339)

(1,580,203,941)

(2,165,948,043)

1,802,091,060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55,007,461)

(381,993,763)

(424,150,084)

467,180,932

  충당부채의의 증가(감소)

(109,796,058)

(7,599,581)

(33,472,129)

(157,174,171)

  장기기타채무의증가(감소)

1,199,750

30,000,000

498,143,823

165,401,177

  기타비유동부채의증가(감소)

(2,619,802)

(2,619,802)

(10,479,210)

1,241,213

  퇴직금의 지급

(108,654,686)

(121,378,445)

(1,385,870,901)

(469,093,158)

 이자수취

2,860,770

147,698,986

365,385,281

27,083,447

 이자지급

(27,146,436)

(234,861,942)

(2,244,662,387)

(1,363,925,462)

 법인세납부(환급)

(724,970)

(20,675,080)

(24,789,230)

54,800,702

투자활동현금흐름

(66,020,093)

45,783,346,719

44,812,121,655

(524,985,060)

 단기대여금의감소

0

0

0

500,000,000

 금융기관예치금의감소

0

0

0

2,505,148,117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감소

0

14,250

320,190,240

0

 장기보증금의 감소

0

328,467,923

1,837,147,923

761,848,449

 장기대여금의감소

25,800,000

50,000,000

85,000,000

18,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0

45,500,000,000

45,955,000,000

0

 유형자산의 처분

47,159,907

18,500,000

186,604,828

1,025,223,031

 무형자산의 처분

0

0

60,000,000

0

 종속기업의 취득에 따른 순현금흐름

0

0

0

200,431,879

 단기대여금의증가

(49,530,000)

0

0

(1,195,000,000)

 금융기관예치금의증가

0

0

0

(1,000,000,000)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증가

0

0

(117,366,764)

(104,622,550)

 장기보증금의증가

(3,130,000)

(9,050,000)

(1,708,251,253)

(78,271,300)

 장기대여금의 증가

0

0

(388,000,000)

(9,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0

0

(358,044,800)

(126,869,506)

 유형자산의 취득

(85,920,000)

(104,585,454)

(1,057,608,519)

(3,012,348,180)

 무형자산의 취득

(400,000)

0

(2,550,000)

(9,525,000)

재무활동현금흐름

1,359,713,260

(26,230,585,124)

(27,690,878,107)

1,856,701,824

 차입금의증가

675,122,320

0

0

37,434,671,272

 사채의증가

947,164,260

0

0

904,407,039

 차입금의 상환

(262,573,320)

0

0

(36,480,439,887)

 사채의상환

0

0

0

(1,936,600)

 신주발행비

0

(9,532,060)

(2,400,000)

0

 회생채무의감소

0

(26,221,053,064)

(27,688,478,107)

0

 무상감자

0

0

0

0

 자기주식의 취득

0

0

0

0

해외종속기업의 환율변동효과

0

0

(1,398,587)

6,958,221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102,442,885

18,330,695,536

4,602,674,924

2,013,960,680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7,199,646,812

2,594,808,747

2,594,808,747

580,632,18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3,581,226)

(3,933,469)

2,163,141

215,887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8,298,508,471

20,920,724,274

7,199,646,812

2,594,808,747


3. 연결재무제표 주석


1. 연결대상회사의 개요
(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이하 '지배기업')는 가정용, 사무용 및 주방용가구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6년 9월 3일자로 설립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88년 9월에 주식을 (주)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주식배당을 포함한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1,272백만원입니다.


지배기업은 2013년 5월 29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2013년 11월 14일에 관계인집회의 동의를 얻어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지배기업은 당기 중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재원마련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 매각을 완료하였는바, 지배기업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3조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년 5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종속기업의 현황
① 당 1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법인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결산일 투자
지분율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손익
(주)비아이에프씨엔에스 한국 석유대체에너지 사업 12월 31일 100% 1,655 3,734 (2,079) - -
BIF World Inc. 미국 알루미늄팔레트 제조판매업 12월 31일 100% 12 70 (58) - -
대양석유화공유한공사 중국 석유대체에너지 사업 12월 31일 100% - 289 (289) - -


②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법인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결산일 투자
지분율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
순손익
(주)비아이에프씨엔에스 한국 석유대체에너지 사업 12월 31일 100% 1,655 3,734 (2,079) - (171)
BIF World Inc. 미국 알루미늄팔레트 제조판매업 12월 31일 100% 12 70 (58) - (52)
대양석유화공유한공사(*) 중국 석유대체에너지 사업 12월 31일 100% - 289 (289) - (218)


2.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4. 매출채권과 미수금및기타채권
(1)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과 미수금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계정과목 내   역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매출채권

11,491 - 13,520 -
대손충당금 (4,629) - (4,460) -
소   계 6,862 - 9,060 -
미수금및기타채권 보증금 166 3,235 167 3,244
현재가치할인차금 - (112) - (54)
대여금 1,020 304 970 330
대손충당금 (970) - (970) -
미수금 8,612 - 8,777 -
대손충당금 (6,783) - (6,880) -
금융기관예치금 - 61 - 60
소   계 2,045 3,488 2,064 3,580
합     계 8,907 3,488 11,124 3,580


(2) 당 1분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과 미수금및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매출채권 미수금및기타채권 매출채권 미수금및기타채권
기초금액 4,460 7,850 6,429 8,056
손상차손으로 인식된 금액 169 (98) 2,179 136
기타증감(*) - - (4,148) (342)
기말금액 4,629 7,752 4,460 7,850


(*) 기타증감액은 매출채권 및 미수금의 제각과 해외소재 종속기업의 매출채권과 미수금및기타채권의 환산시 발생한 환율차이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3)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미수금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50(당) 1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유효이자율 총액 현재가치할인차금 장부금액
보증금 4.7 ~ 5.9% 3,235 (112) 3,123


② 제 49(전) 기

(단위:백만원)
구    분 유효이자율 총액 현재가치할인차금 장부금액
보증금 4.7 ~ 5.9% 3,232 (54) 3,178


5. 재고자산
(1)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6,035 (713) 5,322 6,297 (506) 5,791
제품 1,339 (114) 1,225 1,628 (88) 1,540
반제품 536 (155) 381 531 (68) 463
재공품 230 - 230 218 - 218
원재료 2,544 (457) 2,086 2,202 (188) 2,014
저장품 20 (18) 2 24 (4) 20
미착품 359 - 359 742 - 742
합   계 11,063 (1,457) 9,605 11,642 (854) 10,788


(2) 당 1분기와 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매출원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34 1,150


6. 기타자산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492 - 569 -
선급비용 280 99 220 43
기타의기타자산 11 - 11 -
합    계 783 99 800 43


7. 매도가능금융자산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비유동자산:
출자금 426 426
국공채 3 3
합     계 429 429


연결실체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며,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하여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 투자부동산

(1) 당 1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합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3,746 9,152 12,898
기타증감 - - -
기말금액 3,746 9,152 12,898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1,552) (4,514) (6,066)
감가상각 - (50) (50)
기말금액 (1,552) (4,564) (6,116)
장부금액:
기초금액 2,194 4,638 6,832
기말금액 2,194 4,588 6,782


(2)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합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3,598 8,947 12,545
기타증감(*) 148 205 353
기말금액 3,746 9,152 12,898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2,001) (5,235) (7,236)
감가상각 - (190) (190)
기타증감(*) 449 911 1,360
기말금액 (1,552) (4,514) (6,066)
장부금액:
기초금액 1,597 3,712 5,309
기말금액 2,194 4,638 6,832


(*)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과 대체된 금액입니다.


9. 유형자산

(1) 당 1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995 2,565 4,357 1,065 21,297 30,279
취득 - - - - 86 86
처분 - - (1,030) (18) (539) (1,587)
기말금액 995 2,565 3,327 1,047 20,844 28,778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614) (1,650) (3,551) (976) (17,906) (24,697)
감가상각 - (13) (24) (17) (267) (321)
처분 - - 1,018 12 374 1,404
기말금액 (614) (1,663) (2,557) (981) (17,799) (23,614)
장부금액:
기초금액 381 915 806 89 3,391 5,582
기말금액 381 902 770 66 3,045 5,164


(2)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1,143 2,770 7,512 1,068 20,582 13 33,088
취득 - - 9 - 1,049 - 1,058
처분 - - (3,170) (5) (337) - (3,512)
기타증감(*) (148) (205) 6 2 3 (13) (355)
기말금액 995 2,565 4,357 1,065 21,297 - 30,279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165) (686) (6,312) (838) (16,804) - (24,805)
감가상각 - (53) (154) (92) (1,396) - (1,695)
손상차손 - - (98) (47) (6) - (151)
처분 - - 3,021 4 301 - 3,326
기타증감(*) (449) (911) (8) (3) (1) - (1,372)
기말금액 (614) (1,650) (3,551) (976) (17,906) - (24,697)
장부금액:
기초금액 978 2,084 1,200 230 3,778 13 8,283
기말금액 381 915 806 89 3,391 - 5,582


(*) 기타증감액은 투자부동산과의 대체 및 해외소재 종속기업의 유형자산 환산시 발생한 환율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전기말 현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151백만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


10. 무형자산
(1) 당 1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회원권 기타의무형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1,159 4,082 607 53 5,901
취득 - - - - -
처분 - - - - -
기말금액 1,159 4,082 607 53 5,901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576) (3,858) (469) (53) (4,956)
상각 (52) (46) - - (98)
처분 - - - - -
기말금액 (628) (3,904) (469) (53) (5,054)
장부금액:
기초금액 583 224 138 - 945
기말금액 531 178 138 - 847


(2)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산업재산권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원권 기타의무형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1,160 4,080 607 53 5,900
취득 - 2 - - 2
처분 (1) - - - (1)
기말금액 1,159 4,082 607 53 5,901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367) (3,674) (469) (42) (4,552)
상각 (210) (184) - (11) (405)
처분 1 - - - 1
기말금액 (576) (3,858) (469) (53) (4,956)
장부금액:
기초금액 793 406 138 11 1,348
기말금액 583 224 138 - 945


11. 매입채무와 미지급금및기타채무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와 미지급금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입채무 3,271 - 4,791 -
미지급금 2,470 26 2,856 26
미지급비용 755 - 646 -
예수보증금 - 2,300 - 2,299
합    계 6,496 2,326 8,293 2,325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전액 판매보증충당부채로서 당 1분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기초금액 126 159
증가액 - 17
감소액 (110) (50)
기말금액 16 126


13. 기타부채
당 1분기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수금 295 - 367 -
예수금 166 - 149 -
장기선수수익 - 11 - 13
합    계 461 11 516 13


14. 회생채무

(1) 당 1분기 중 회생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기초잔액 감소 기말잔액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 - -
 구상채무 - - -
소   계 - - -
회생채권
 대여채무 6,645 - 6,645
 구상채무 547 - 547
 상거래채무(Ⅰ) 32 - 32
 상거래채무(Ⅱ) 12,187 - 12,187
 우선변제 임차보증금채무 - - -
 일반 임차보증금채무 180 - 180
 조세벌금 등의 채무 677 - 677
소   계 20,268 - 20,268
합   계 20,268 - 20,268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8,653)
유동성대체 (961)
차 감 계 10,654


(2) 전기중 회생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기초잔액 감소 기말잔액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26,492 (26,492) -
 구상채무 89 (89) -
소   계 26,581 (26,581) -
회생채권
 대여채무 6,645 - 6,645
 구상채무 547 - 547
 상거래채무(Ⅰ) 380 (348) 32
 상거래채무(Ⅱ) 12,602 (415) 12,187
 우선변제 임차보증금채무 20 (20) -
 일반 임차보증금채무 234 (54) 180
 조세벌금 등의 채무 985 (308) 677
소   계 21,413 (1,145) 20,268
합   계 47,994 (27,726) 20,268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8,948)
유동성대체 (940)
차 감 계 10,380


(3) 채무면제 및 조건변경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구   분 내   용
대여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비영업자산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여 제1차연도(2014년)에 전액 현금 변제
단, 신보2012제4차유동화전문(유)는 준비연도(2013년)에 담보물건 처분하여 전액 현금 변제
② 개시후이자
미변제 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안인가결정일 전일까지는 연17%를, 인가결정일부터는 연 4.7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13년) 발생이자는 제1차연도(2014년)에 변제. 단, 신보2012제4차유동화전문(유)의 개시후이자는 2.4%를 적용하여 매 발생연도에 변제하며, ㈜아이비케이캐피탈의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구상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비영업자산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여 제1차연도(2014년)에 전액 현금 변제
② 개시후이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안인가결정일 전일까지는 연17%를, 인가결정일부터는 4.75%를 적용하여 매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13년) 발생이자는 제1차연도(2014년)에 변제
미확정 구상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이 미확정 구상채무를 대지급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구상채무의 전액을 제1차연도(2014년)에 현금 변제. 단, 제1차연도(2014년)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 확정될 경우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현금 변제
② 개시후이자
확정된 구상채무의 개시후이자 변제방법과 동일하게 변제


②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구   분 내   용
대여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50%는 출자전환, 50%는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액은 제4차연도(2017년)부터 제10차연도(2023년)까지 7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다만, 채무자가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을 할인하여 부담한 대여채무는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우선 변제받되, 발행인이 채무자의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채무자가 변제할 사유)에는 발행인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잔액 중 시인액 범위내에서 위와 같이 변제하되,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구상채무, 상거래채무(Ⅱ)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액은 제4차연도(2017년)부터 제10차연도(2023년)까지 7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미확정 구상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확정된 구상채무의 50%는 출자전환, 50%는 현금 변제, 현금 변제할 채권액은 제4차연도(2017년)부터 제10차연도(2023년)까지 7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단, 이미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 확정될 경우,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 도래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미확정 보증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하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완료하고,채무자의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라 함)에는 주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잔액 중시인액 범위 내에서 회생채권 구상채무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상거래채무(Ⅰ)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제1차연도에 전액 현금 변제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영업보증금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보증금 예치사유소멸)에는 동 계약을 승계한 제3자가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반환. 만약 제3자가 예치한 보증금이 종전의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승계한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차액이나 전액을 반환사유 발생연도의 변제기일에 변제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우선변제 임차보증금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변제.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토록 하거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제기 시 매각대금으로 즉시 변제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일반 임차보증금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 만약, 임대목적물이 재 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종전의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 반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연도의 변제기일에 변제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거나, 매수인이 임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임원보수채무, 특수관계인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전액 면제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조세벌금 등의 채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벌금 등의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채권전액을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액은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3차연도(2016년)까지 3년간 매년 인가결정일 전일에 균등분할 변제


③ 공익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구   분 내   용
공익채무 준비연도(2013년)에 금 53,942,247원, 제1차연도(2014년)에 금 898,441,177원을 각각 현금 변제


15
. 자연결자본잉여
(1)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수권주식수 200,000,000주 200,000,000주
주당금액 500원 500원
발행주식수 23,486,091주 22,543,639주
보통주자본금 11,743,045,500원 11,271,819,500원


(2) 당 1분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주식수(주) 금 액 주식수(주) 금 액
기초 22,543,639 11,272 22,543,639 11,272
유상증자 942,452 471 - -
기말 23,486,091 11,743 22,543,639 11,272


(3) 연결자본잉여금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주식발행초과금 12,340 11,864
기타자본잉여금 79,009 79,009
합    계 91,349 90,873


16. 판매비와관리비

당 1분기와 전 1분기의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1분기
급여 1,517 1,580
퇴직급여 108 159
복리후생비 99 199
연구비 7 11
여비교통비 30 81
통신비 29 25
수도광열비 19 103
소모품비 28 91
세금과공과 92 139
지급임차료 699 448
지급수수료 637 580
수선비 11 5
차량유지비 68 83
보험료 70 100
접대비 25 27
광고선전비 81 92
운반비 990 1,023
교육훈련비 - 8
감가상각비 324 394
무형자산상각비 98 105
대손상각비 169 947
판매촉진비 100 83
기타판매비와관리비 48 40
합    계 5,249 6,323


17.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

당 1분기와 전 1분기의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1분기
기타영업외수익:
외환차익 98 502
외화환산이익 26 23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2 4
수수료수익 833 440
유형자산처분이익 8 18
잡이익 12 133
합    계 979 1,120
기타영업외비용:
외환차손 7 20
외화환산손실 9 2
유형자산처분손실 143 7
잡손실 13 418
합    계 174 447


18.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당 1분기와 전 1분기의 금융수익과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1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36 175
외환차익 11 6
외화환산이익 - 1
합    계 47 181
금융원가:
이자비용 300 237
외환차손 - 1
외화환산손실 4 5
합    계 304 243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50 기 1분기말 2015.03.31 현재

제 49 기말          2014.12.31 현재

제 48 기말          2013.12.31 현재

(단위 : 원)

 

제 50 기 1분기말

제 49 기말

제 48 기말

자산

     

 유동자산

27,623,325,949

29,939,881,444

74,436,369,244

  현금및현금성자산

8,298,298,189

7,199,436,530

2,514,954,269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6,861,416,564

9,059,721,480

10,883,696,666

  미수금및기타채권

2,045,233,137

2,063,624,593

2,769,869,171

  재고자산

9,605,660,373

10,788,270,347

10,919,324,294

  기타유동자산

782,991,676

799,827,454

1,307,313,034

  당기법인세자산

29,726,010

29,001,040

4,211,8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0

0

46,037,000,000

 비유동자산

16,808,720,734

17,398,479,914

18,746,588,172

  장기미수금및기타채권

3,487,929,334

3,568,271,064

3,545,753,765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0

0

259,502,850

  매도가능금융자산

428,872,549

428,872,549

70,827,749

  투자부동산

6,781,415,281

6,831,590,268

5,308,793,078

  유형자산

5,164,460,568

5,581,665,933

8,090,602,793

  무형자산

847,268,149

945,106,666

1,347,962,044

  기타비유동자산

98,774,853

42,973,434

123,145,893

 자산총계

44,432,046,683

47,338,361,358

93,182,957,416

부채

     

 유동부채

7,937,288,272

9,596,714,268

42,292,537,066

  매입채무

3,270,662,362

4,790,854,692

5,793,818,976

  미지급금및기타채무

2,763,361,171

3,170,899,570

7,242,601,642

  단기차입금

467,549,000

55,000,000

55,000,000

  회생채무

960,693,050

940,133,798

28,103,668,027

  충당부채

16,102,483

125,898,541

159,370,670

  기타유동부채

458,920,206

513,927,667

938,077,751

 비유동부채

13,888,552,522

13,564,373,076

16,229,073,728

  확정급여부채

924,559,807

873,002,028

1,328,599,985

  장기차입금

0

0

0

  장기회생채무

10,653,507,857

10,379,466,138

9,718,766,817

  장기기타채무

2,299,921,198

2,298,721,448

1,800,577,625

  기타비유동부채

10,563,660

13,183,462

23,662,672

  이연법인세부채

0

0

3,357,466,629

 부채총계

21,825,840,794

23,161,087,344

58,521,610,794

자본

     

 자본금

11,743,045,500

11,271,819,500

11,271,819,500

 자본잉여금

91,348,955,129

90,873,016,869

90,875,416,869

 연결기타자본항목

(43,389,526)

(43,389,526)

(43,389,526)

 연결자본잉여금

(80,442,405,214)

(77,924,172,829)

(67,442,500,221)

 자본총계

22,606,205,889

24,177,274,014

34,661,346,622

자본과부채총계

44,432,046,683

47,338,361,358

93,182,957,416


포괄손익계산서

제 50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49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제 49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4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제 50 기 1분기

제 49 기 1분기

제 49 기

제 48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매출액

11,316,580,301

11,316,580,301

16,004,294,269

16,004,294,269

54,143,353,173

94,040,488,752

매출원가

9,133,315,687

9,133,315,687

13,145,072,629

13,145,072,629

42,736,143,882

76,176,443,914

매출총이익

2,183,264,614

2,183,264,614

2,859,221,640

2,859,221,640

11,407,209,291

17,864,044,838

판매비와관리비

5,249,245,371

5,249,245,371

6,296,314,208

6,296,314,208

26,515,967,583

35,473,922,058

영업이익(손실)

(3,065,980,757)

(3,065,980,757)

(3,437,092,568)

(3,437,092,568)

(15,108,758,292)

(17,609,877,220)

금융수익

46,992,014

46,992,014

181,105,197

181,105,197

454,787,320

248,971,783

금융원가

304,058,890

304,058,890

242,798,018

242,798,018

1,607,897,555

3,694,644,172

기타영업외수익

979,107,260

979,107,260

1,118,898,583

1,118,898,583

3,918,527,768

12,492,786,629

기타영업외비용

174,292,012

174,292,012

446,353,284

446,353,284

1,213,601,226

25,894,864,58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518,232,385)

(2,518,232,385)

(2,826,240,090)

(2,826,240,090)

(13,556,941,985)

(34,457,627,568)

법인세비용

0

0

0

0

3,357,466,629

2,994,366,524

당기순이익(손실)

(2,518,232,385)

(2,518,232,385)

(2,826,240,090)

(2,826,240,090)

(10,199,475,356)

(31,463,261,044)

기타포괄손익

0

0

0

0

(282,197,252)

259,962,428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

0

0

0

0

(282,197,252)

259,962,428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손익의 세후기타포괄손익

0

0

0

0

(282,197,252)

260,631,14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0

0

0

0

0

(668,713)

총포괄손익

(2,518,232,385)

(2,518,232,385)

(2,826,240,090)

(2,826,240,090)

(10,481,672,608)

(31,203,298,616)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110)

(110)

(125)

(125)

(453)

(2,654)


자본변동표

제 50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49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제 49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4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연결기타자본항목

연결자본잉여금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연결결손금

자본  합계

2013.01.01 (기초자본)

16,031,484,500

65,834,466,332

(43,389,526)

668,713

(36,239,870,318)

45,583,359,701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31,463,261,044)

(31,463,261,044)

보험수리적손익

       

260,631,141

260,631,14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668,713)

 

(668,713)

지분의 발행

18,483,178,500

1,798,107,037

     

20,281,285,537

무상감자

23,242,843,500

(23,242,843,500)

     

0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주식선택권의 행사

           

주식선택권의 취소

           

2013.12.31 (기말자본)

11,271,819,500

90,875,416,869

(43,389,526)

 

(67,442,500,221)

34,661,346,622

2014.01.01 (기초자본)

11,271,819,500

90,875,416,869

(43,389,526)

 

(67,442,500,221)

34,661,346,622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10,199,475,356)

(10,199,475,356)

보험수리적손익

       

(282,197,252)

(282,197,25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지분의 발행

 

(2,400,000)

     

(2,400,000)

무상감자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주식선택권의 행사

           

주식선택권의 취소

           

2014.12.31 (기말자본)

11,271,819,500

90,873,016,869

(43,389,526)

 

(77,924,172,829)

24,177,274,014

2014.01.01 (기초자본)

11,271,819,500

90,875,416,869

(43,389,526)

 

(67,442,500,221)

34,661,346,622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2,826,240,090)

(2,826,240,090)

보험수리적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지분의 발행

           

무상감자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9,532,060)

   

(9,532,060)

주식선택권의 행사

           

주식선택권의 취소

           

2014.03.31 (기말자본)

11,271,819,500

90,875,416,869

(52,921,586)

 

(70,268,740,311)

31,825,574,472

2015.01.01 (기초자본)

11,271,819,500

90,873,016,869

(43,389,526)

 

(77,924,172,829)

24,177,274,014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2,518,232,285)

(2,518,232,385)

보험수리적손익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지분의 발행

471,226,000

475,938,260

     

947,164,260

무상감자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주식선택권의 행사

           

주식선택권의 취소

           

2015.03.31 (기말자본)

11,743,045,500

91,348,955,129

(43,389,526)

 

(80,442,405,214)

22,606,205,889


현금흐름표

제 50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49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제 49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4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제 50 기 1분기

제 49 기 1분기

제 49 기

제 48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191,250,282)

(1,220,645,123)

(12,438,924,428)

1,367,249,922

 당기순이익(손실)

(2,518,232,385)

(2,826,240,090)

(10,199,475,356)

(31,463,261,044)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2,351,992,739

1,713,433,267

(335,382,382)

34,112,570,972

  대손상각비

168,763,500

946,606,480

2,178,725,073

3,225,617,277

  기타의대손상각비

0

0

(34,269,792)

4,715,799,128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0

0

117,928,389

454,537,496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0

0

259,502,850

923,895,373

  감가상각비

370,938,703

416,121,363

1,845,367,866

2,597,059,388

  무형자산상각비

98,238,517

105,432,494

405,404,378

422,615,727

  퇴직급여

160,212,465

211,166,910

648,075,692

882,378,021

  유형자산처분손실

143,169,478

6,764,365

110,418,493

11,945,338

  매각예정비유동자산처분손실

0

0

82,000,000

0

  유형자산손상차손

0

0

0

3,998,979,482

  무형자산손상차손

0

0

0

468,586,666

  투자부동산손상차손

0

0

0

4,703,460,447

  매각예정비유동자산손상차손

0

0

0

8,274,385,182

  채무조정손실

0

0

0

1,848,935,434

  외화환산손실

12,237,760

6,334,278

7,232,043

14,683,473

  이자비용

300,477,628

237,423,696

1,577,221,557

3,670,505,957

  법인세비용

0

0

(3,357,466,629)

(2,994,366,524)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0

0

0

(593,454)

  채무면제이익

0

0

0

(289,145,123)

  채무조정이익

0

0

0

(10,143,127,342)

  외화환산이익

(1,875,087)

(4,315,015)

(5,957,915)

(2,131,439)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33,532,280

191,239,776

(1,150,947,702)

(3,144,892,997)

  이자수익

(36,342,891)

(174,816,979)

(445,351,150)

(241,523,152)

  매출채권처분이익

0

0

(61,275,490)

0

  유형자산처분이익

(7,967,736)

(17,754,250)

(111,142,998)

(53,500,507)

  무형자산처분이익

0

0

(59,999,000)

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2,026,626,345

463,875,708

(296,983,294)

2,572,067,049

  미수금의 감소(증가)

165,669,462

828,790,094

454,131,621

(3,603,300,616)

  기타유동채권의 감소(증가)

16,835,778

115,556,975

675,939,940

(841,105,510)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849,077,694

(236,720,444)

1,282,001,649

8,012,055,895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의 감소(증가)

   

0

10,5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59,903,729)

(479,341,085)

71,467,237

91,496,606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1,526,565,832)

1,161,877,431

(1,002,892,656)

6,717,106,644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386,253,339)

(1,583,836,741)

(2,168,684,043)

1,802,091,060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55,007,461)

(381,993,763)

(424,150,084)

467,180,932

  충당부채의의 증가(감소)

(109,796,058)

(7,599,581)

(33,472,129)

(157,174,171)

  장기기타채무의증가(감소)

1,199,750

30,000,000

498,143,823

165,401,177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감소)

(2,619,802)

0

(10,479,210)

1,241,213

  퇴직금의 지급

(108,654,686)

(121,378,445)

(1,385,870,901)

(469,093,158)

 이자수취

2,860,770

147,698,722

365,384,927

27,064,754

 이자지급

(27,146,436)

(234,861,942)

(2,244,662,387)

(1,363,925,462)

 법인세납부(환급)

(724,970)

(20,675,080)

(24,789,230)

54,800,702

투자활동현금흐름

(66,020,093)

45,783,346,719

44,812,121,655

(1,076,416,939)

 단기대여금의감소

0

0

0

500,000,000

 금융기관예치금의감소

0

0

0

2,505,148,117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감소

0

14,250

320,190,240

0

 장기보증금의 감소

0

328,467,923

1,837,147,923

761,848,449

 장기대여금의감소

25,800,000

50,000,000

85,000,000

18,000,000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의 처분

0

45,500,000,000

45,955,000,000

0

 유형자산의 처분

47,159,907

18,500,000

186,604,828

1,025,223,031

 무형자산의 처분

0

0

60,000,000

0

 단기대여금의증가

(49,530,000)

0

0

(1,000,000,000)

 금융기관예치금의증가

0

0

0

(1,000,000,000)

 장기금융기관예치금의증가

0

0

(117,366,764)

(104,622,550)

 장기보증금의증가

(3,130,000)

(9,050,000)

(1,708,251,253)

(78,271,300)

 장기대여금의 증가

0

0

(388,000,000)

(9,0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0

0

(358,044,800)

(126,869,506)

 유형자산의 취득

(85,920,000)

(104,585,454)

(1,057,608,519)

(3,012,348,180)

 무형자산의 취득

(400,000)

0

(2,550,000)

(9,525,000)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0

0

0

(546,000,000)

재무활동현금흐름

1,359,713,260

(26,230,585,124)

(27,690,878,107)

1,686,701,824

 차입금의증가

675,122,320

0

0

37,264,671,272

 사채의증가

0

0

0

904,407,039

 차입금의 상환

(262,573,320)

0

0

(36,480,439,887)

 사채의상환

0

0

0

(1,936,600)

 신주발행비

947,164,260

(9,532,060)

(2,400,000)

0

 회생채무의 상환

0

(26,221,053,064)

(27,688,478,107)

0

 무상감자

0

0

0

0

 자기주식의 취득

0

0

0

0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102,442,885

18,332,116,472

4,682,319,120

1,977,534,807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7,199,436,530

2,514,954,269

2,514,954,269

537,203,575

현금및현금성자산의환율변동효과

(3,581,226)

(3,933,469)

2,163,141

215,887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8,298,298,189

20,843,137,272

7,199,436,530

2,514,954,269


5. 재무제표 주석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이하 '당사')는 가정용, 사무용 및 주방용가구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66년 9월 3일자로 설립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에 본사를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8년 9월에 주식을 (주)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주식배당을 포함한 수차례의 유ㆍ무상증자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11,743백만원입니다.

당사는 2013년 5월 29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2013년 11월 14일에 관계인집회의 동의를 얻어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재원마련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매각을 완료하였는바, 당사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4년 5월 12일자로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4. 매출채권과 미수금및기타채권
(1)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과 미수금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계정과목 내   역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매출채권

11,179 - 13,209 -
대손충당금 (4,318) - (4,149) -
소   계 6,861 - 9,060 -
미수금및기타채권 보증금 166 3,235 167 3,232
현재가치할인차금 - (112) - (54)
대여금 4,283 304 4,234 330
대손충당금 (4,234) - (4,234) -
미수수익 130 - 130 -
대손충당금 (130) - (130) -
미수금 8,380 - 8,546 -
대손충당금 (6,551) - (6,649) -
금융기관예치금 - 61 - 60
소   계 2,044 3,488 2,064 3,568
합     계 8,905 3,488 11,124 3,568


(2) 당 1분기와 전기 중 매출채권과 미수금및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매출채권 미수금및기타채권 매출채권 미수금및기타채권
기초금액 4,149 11,013 6,123 11,392
손상차손으로 인식된 금액 169 (98) 2,179 (34)
제각 - - (4,153) (345)
기말금액 4,318 10,915 4,149 11,013


(3)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미수금및 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 50(당) 1분기

(단위:백만원)
구    분 유효이자율 총액 현재가치할인차금 장부금액
보증금 4.7 ~ 5.9% 3,235 (112) 3,123


② 제 49(전) 기

(단위:백만원)
구    분 유효이자율 총액 현재가치할인차금 장부금액
보증금 4.7 ~ 5.9% 3,232 (54) 3,178


5. 재고자산
(1)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손실
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6,035 (713) 5,322 6,297 (506) 5,791
제품 1,339 (114) 1,225 1,628 (88) 1,540
반제품 536 (155) 381 531 (68) 463
재공품 230 - 230 218 - 218
원재료 2,274 (188) 2,086 2,202 (188) 2,014
저장품 20 (18) 2 24 (4) 20
미착품 359 - 359 742 - 742
합   계 10,793 (1,188) 9,605 11,642 (854) 10,788


(2) 당 1분기와 전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매출원가: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34 (1,150)


6. 기타자산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급금 492 - 569 -
선급비용 280 99 220 43
기타의기타자산 11 - 11 -
합    계 783 99 800 43


7. 종속기업투자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종속기업명 소재지 주요 영업활동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지분율(%) 장부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주)비아이에프씨엔에스 한국 석유대체에너지 사업 100 - 100 -
BIF World Inc. 미국 알루미늄팔레트 제조판매업 100 - 100 -
합    계
-
-


8. 매도가능금융자산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비유동자산:
출자금 426 426
국공채 3 3
합     계 429 429


당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며,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하여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 투자부동산
(1) 당 1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합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3,746 9,152 12,898
기타증감 - - -
기말금액 3,746 9,152 12,898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1,552) (4,514) (6,066)
감가상각 - (50) (50)
기말금액 (1,552) (4,564) (6,116)
장부금액:
기초금액 2,194 4,638 6,832
기말금액 2,194 4,588 6,782


(2) 전기 중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합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3,598 8,947 12,545
기타증감(*) 148 205 353
기말금액 3,746 9,152 12,898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2,001) (5,235) (7,236)
감가상각 - (190) (190)
기타증감(*) 449 911 1,360
기말금액 (1,552) (4,514) (6,066)
장부금액:
기초금액 1,597 3,712 5,309
기말금액 2,194 4,638 6,832


(*)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과 대체된 금액입니다.


10. 유형자산

(1) 당 1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995 2,565 4,013 1,001 21,167 29,741
취득 - - - - 86 86
처분 - - (1,030) (18) (539) (1,587)
기말금액 995 2,565 2,983 983 20,714 28,240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614) (1,650) (3,207) (912) (17,776) (24,159)
감가상각 - (13) (24) (17) (267) (321)
처분 - - 1,018 12 374 1,404
기말금액 (614) (1,663) (2,213) (917) (17,669) (23,076)
장부금액:
기초금액 381 915 806 89 3,391 5,582
기말금액 381 902 770 66 3,045 5,164


(2)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1,143 2,770 7,174 1,006 20,455 13 32,561
취득 - - 9 - 1,049 - 1,058
처분 - - (3,170) (5) (337) - (3,512)
기타증감(*) (148) (205) - - - (13) (366)
기말금액 995 2,565 4,013 1,001 21,167 - 29,741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165) (686) (6,106) (828) (16,685) - (24,470)
감가상각 - (53) (122) (88) (1,392) - (1,655)
처분 - - 3,021 4 301 - 3,326
기타증감(*) (449) (911) - - - - (1,360)
기말금액 (614) (1,650) (3,207) (912) (17,776) - (24,159)
장부금액:
기초금액 978 2,084 1,068 178 3,770 13 8,091
기말금액 381 915 806 89 3,391 - 5,582


(*) 토지 및 건물의 기타증감액은 투자부동산과 대체된 금액입니다.


11. 무형자산
(1) 당 1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회원권 기타의무형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1,159 4,082 607 53 5,901
취득 - - - - -
처분 - - - - -
기말금액 1,159 4,082 607 53 5,901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576) (3,858) (469) (53) (4,956)
상각 (52) (46) - - (98)
처분 - - - - -
기말금액 (628) (3,904) (469) (53) (5,054)
장부금액:
기초금액 583 224 138 - 945
기말금액 531 178 138 - 847


(2)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회원권 기타의무형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1,160 4,080 607 53 5,900
취득 - 2 - - 2
처분 (1) - - - (1)
기말금액 1,159 4,082 607 53 5,901
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
기초금액 (367) (3,674) (469) (42) (4,552)
상각 (210) (184) - (11) (405)
처분 1 - - - 1
기말금액 (576) (3,858) (469) (53) (4,956)
장부금액:
기초금액 793 406 138 11 1,348
기말금액 583 224 138 - 945


12. 매입채무와 미지급금및기타채무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와 미지급금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입채무 3,271 - 4,791 -
미지급금 2,139 - 2,525 -
미지급비용 625 - 646 -
예수보증금 - 2,300 - 2,299
합    계 6,035 2,300 7,962 2,299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전액 판매보증충당부채로서 당 1분기와 전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기초금액 126 159
증가액 - 17
감소액 (110) (50)
기말금액 16 126


14. 기타부채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선수금 295 - 367 -
예수금 164 - 146 -
장기선수수익 - 11 - 13
합    계 459 11 513 13


15. 회생채무

(1) 당 1분기 중 회생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기초잔액 감소 기말잔액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 - -
 구상채무 - - -
소   계 - - -
회생채권
 대여채무 6,645 - 6,645
 구상채무 547 - 547
 상거래채무(Ⅰ) 32 - 32
 상거래채무(Ⅱ) 12,187 - 12,187
 우선변제 임차보증금채무 - - -
 일반 임차보증금채무 180 - 180
 조세벌금 등의 채무 677 - 677
소   계 20,268 - 20,268
합   계 20,268 - 20,268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8,653)
유동성대체 (961)
차 감 계 10,654


(2) 전기중 회생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기초잔액 감소 기말잔액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26,492 (26,492) -
 구상채무 89 (89) -
소   계 26,581 (26,581) -
회생채권
 대여채무 6,645 - 6,645
 구상채무 547 - 547
 상거래채무(Ⅰ) 380 (348) 32
 상거래채무(Ⅱ) 12,602 (415) 12,187
 우선변제 임차보증금채무 20 (20) -
 일반 임차보증금채무 234 (54) 180
 조세벌금 등의 채무 985 (308) 677
소   계 21,413 (1,145) 20,268
합   계 47,994 (27,726) 20,268
차감: 현재가치할인차금 (8,948)
유동성대체 (940)
차 감 계 10,380


(3) 채무면제 및 조건변경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구   분 내   용
대여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비영업자산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여 제1차연도(2014년)에 전액 현금 변제
단, 신보2012제4차유동화전문(유)는 준비연도(2013년)에 담보물건 처분하여 전액 현금 변제
② 개시후이자
미변제 채권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안인가결정일 전일까지는 연17%를, 인가결정일부터는 연 4.7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13년) 발생이자는 제1차연도(2014년)에 변제. 단, 신보2012제4차유동화전문(유)의 개시후이자는 2.4%를 적용하여 매 발생연도에 변제하며, ㈜아이비케이캐피탈의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구상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비영업자산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여 제1차연도(2014년)에 전액 현금 변제
② 개시후이자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회생계획안인가결정일 전일까지는 연17%를, 인가결정일부터는 4.75%를 적용하여 매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13년) 발생이자는 제1차연도(2014년)에 변제
미확정 구상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보증기관이 미확정 구상채무를 대지급하여 구상채무가 확정될 경우, 확정된 구상채무의 전액을 제1차연도(2014년)에 현금 변제. 단, 제1차연도(2014년)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 확정될 경우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현금 변제
② 개시후이자
확정된 구상채무의 개시후이자 변제방법과 동일하게 변제


②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구   분 내   용
대여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50%는 출자전환, 50%는 현금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액은 제4차연도(2017년)부터 제10차연도(2023년)까지 7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다만, 채무자가 받을어음(전자어음 포함)을 할인하여 부담한 대여채무는 만기일에 발행인에게 우선 변제받되, 발행인이 채무자의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채무자가 변제할 사유)에는 발행인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잔액 중 시인액 범위내에서 위와 같이 변제하되,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구상채무, 상거래채무(Ⅱ)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50%는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액은 제4차연도(2017년)부터 제10차연도(2023년)까지 7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미확정 구상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확정된 구상채무의 50%는 출자전환, 50%는 현금 변제, 현금 변제할 채권액은 제4차연도(2017년)부터 제10차연도(2023년)까지 7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 단, 이미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 확정될 경우,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 도래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미확정 보증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하되,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완료하고,채무자의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라 함)에는 주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잔액 중시인액 범위 내에서 회생채권 구상채무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본 회생계획안 제10장 제4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상거래채무(Ⅰ)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제1차연도에 전액 현금 변제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영업보증금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보증금 예치사유소멸)에는 동 계약을 승계한 제3자가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반환. 만약 제3자가 예치한 보증금이 종전의 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계약을 승계한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차액이나 전액을 반환사유 발생연도의 변제기일에 변제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우선변제 임차보증금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변제.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토록 하거나,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제기 시 매각대금으로 즉시 변제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일반 임차보증금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 만약, 임대목적물이 재 임대되지 않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이 종전의 임차보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미 반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연도의 변제기일에 변제
해당 임대목적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거나,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인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종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임원보수채무, 특수관계인채무 ①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전액 면제
②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
조세벌금 등의 채무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벌금 등의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채권전액을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채권액은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3차연도(2016년)까지 3년간 매년 인가결정일 전일에 균등분할 변제


③ 공익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구   분 내   용
공익채무 준비연도(2013년)에 금 53,942,247원, 제1차연도(2014년)에 금 898,441,177원을 각각 현금 변제


16. 자자본잉여
(1)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수권주식수 200,000,000주 200,000,000주
주당금액 500원 500원
발행주식수 23,486,091주 22,543,639주
보통주자본금 11,743,045,500원 11,271,819,500원


(2) 당 1분기와 전기 중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주식수(주) 금 액 주식수(주) 금 액
기초 22,543,639 11,272 22,543,639 11,272
유상증자 942,452 471 - -
기말 23,486,091 11,743 22,543,639 11,272


(3) 자본잉여금
당 1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기
주식발행초과금 12,340 11,864
기타자본잉여금 79,009 79,009
합    계 91,349 90,873


17. 판매비와관리비
당 1분기와 전 1분기의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1분기
급여 1,517 1,575
퇴직급여 108 159
복리후생비 99 199
연구비 7 11
여비교통비 30 81
통신비 29 25
수도광열비 19 103
소모품비 28 91
세금과공과 92 139
지급임차료 699 448
지급수수료 637 579
수선비 11 5
차량유지비 68 83
보험료 70 100
접대비 25 27
광고선전비 81 92
운반비 990 1,023
교육훈련비 - 8
감가상각비 324 374
무형자산상각비 98 105
대손상각비 169 947
판매촉진비 100 83
기타판매비와관리비 48 40
합    계 5,249 6,297


18.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
당 1분기와 전 1분기의 기타영업외수익과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1분기
기타영업외수익:
외환차익 98 502
외화환산이익 26 23
기타의대손상각비환입 2 4
수수료수익 833 440
유형자산처분이익 8 18
잡이익 12 133
합    계 979 1,120
기타영업외비용:
외환차손 7 20
외화환산손실 9 2
유형자산처분손실 143 7
잡손실 13 418
합    계 174 447


19. 금융수익과 금융원가
당 1분기와 전 1분기의 금융수익과 금융원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    분 제 50(당) 1분기 제 49(전) 1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36 175
외환차익 11 6
외화환산이익 - 1
합    계 47 181
금융원가:
이자비용 300 237
외환차손 - 1
외화환산손실 4 5
합    계 304 243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 최근 2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2015.03.31] (단위 :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50기
1분기
매출채권 11,179,325 4,317,908 38.62
미수금 8,380,174 6,550,866 78.17
미수수익 130,391 130,391 100.00
단기대여금 4,283,344 4,233,814 98.84
합 계 23,973,233 15,232,979 63.54
제49기 매출채권 13,208,866 4,149,145 31.41
미수금 8,545,843 6,648,614 77.80
미수수익 130,391 130,391 100.00
단기대여금 4,233,814 4,233,814 100.00
합 계 26,118,914 15,161,964 58.05


2) 최근 2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2015.03.31]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50기 1분기 제49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5,162 17,515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71 4,498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71 4,498
② 상각채권회수액 - -
③ 기타증감액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2,145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5,233 15,162

※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율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2015.03.31] (단위 : 백만원,%)
구 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2년6월 이하
2년6월 초과


일반 5,601 2,065 2,112 1,401 11,179
특수관계자 - - - - -
5,601 2,065 2,112 1,401 11,179
구성비율 50.10% 18.47% 18.89% 12.53% 100.00%


5. 재고자산 현황 등
1) 최근 2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2015.03.31]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계 정 과 목 제50기 1분기 제49기 비고
전 체 상 품 5,322 5,791 -
제 품 1,225 1,540 -
반 제 품 381 463 -
재 공 품 230 218 -
원 재 료 2,086 2,014 -
저 장 품 2 20 -
미 착 품 359 742 -
합 계 9,605 10,788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22.79 21.62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당사는 당분기 중 재고실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 재고실사시 전문가(기관) 또는 감사인의 참여 및 입회여부 당사는 당반기 중
 재고 실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3) 재고자산평가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은 종목별로 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 손실은 당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49기(당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있음  주1)
제48기(전기) 삼정회계법인 적정 있음  주2)
제47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없음


주1) 2014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주석 35.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당기 중 영업손실 15,153백만원과 당기순손실 10,381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상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 대한 연결실체의 자구 방안으로서 연결실체는 원가절감 및 수익구조의 개선을 위한 사업구조조정 및 유상증자, 질권이 설정된 요구불예금에 대한 질권해지를 통해 유동성위기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 등의 자구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이러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 등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며,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 가정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표시와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사항은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2013 사업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주석 34.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결실체는 2013년11월 14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득하였는 바, 회생계획안에 따라 당기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회생채무는 47,994백만원(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전)이며, 2014년 중에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무는 28,198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향후 연결실체의 자산 매각 및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며, 만일 이러한 연결실체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계속기업가정이 타당하지않을 경우에 발생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손익항목의 금액 및 분류표시에 대한 수정사항은 당기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49기(당기) 삼정회계법인 분,반기재무제표 검토, 기말재무제표 감사 80 1,500
제48기(전기) 삼정회계법인 분,반기재무제표 검토, 기말재무제표 감사 155 1,600
제47기(전전기) 삼일회계법인 분,반기재무제표 검토, 기말재무제표 감사 130 1,350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49기(당기) - - - - -
제48기(전기) - - - - -
제47기(전전기) - - - - -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우리는 첨부된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의 경영자에게 있으며, 우리의 책임은 동 보고내용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자는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14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경영자가 제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검토절차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이해하고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내용에 대한 질문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한적 범위 내에서 관련 문서의 확인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적발하거나 예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운영실태보고 내용을 기초로 미래기간의 내용을 추정시에는 상황의 변화 혹은절차나 정책이 준수되지 않음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되어 미래기간에 대한 평가 및 추정내용이 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검토는 2014년 12월 31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4년 12월 31일 이후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본 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용자를 위하여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5명의 사내이사와 2명의 사외이사 등 총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1.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9)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1) 주주배당 결정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3) 이사 ·감사의 보수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경영에 관한 사항
     1)  년간 사업계획의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3.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년간 사업계획 투자안 및 매 건당 5억원 이상)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매 건당 5억원 이상)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사채의 모집

    7)  준비금의 자본전임

    8)  전환사채의 발행

    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4.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주요 의결사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성명
민철홍 김은중
1 2015.01.26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제조사업부문 화성공장 폐쇄의 건 가결 참석 불참
2 2015.02.02 감사전 재무제표 확정의 건 가결 참석 불참
3 2015.02.02 유상증자(소액일반공모)신주발행의 건 가결 참석 불참
4 2015.02.10 유상증자(소액일반공모)신주 발행 정정의 건 가결 불참 참석
5 2015.03.12 대표이사 변경의 건 가결 불참 참석
6 2015.03.1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가결 불참 참석
7 2015.03.12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불참 참석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는 이사선임시 주주총회 전에 법적 절차에 따라 선임후보예정자 인원수 및 구    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 공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  와 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   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 성명
한기영
1 2015.01.26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제조사업부문 화성공장 폐쇄의 건 가결 참석
2 2015.02.02 감사전 재무제표 확정의 건 가결 참석
3 2015.02.02 유상증자(소액일반공모)신주발행의 건 가결 참석
4 2015.02.10 유상증자(소액일반공모)신주 발행 정정의 건 가결 참석
5 2015.03.12 대표이사 변경의 건 가결 참석
6 2015.03.1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의 건 가결 참석
7 2015.03.12 제4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참석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중에 소수주주권의 행사와 경영지배권에 관한 경쟁은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퍼니처앤라이프 본인 보통주 3,316,771 14.12 3,316,771 14.12 -
보통주 3,316,771 14.12 3,316,771 14.12 -
우선주 - - - - -

※ 최대주주 (주)퍼니처앤라이프(구 (주)보루네오가구협력사협의회))의 개요
 - 소재지 : 인천 남동구 남동동로33번길 28-41(고잔동)

- 대표자 : 안종호

- 자본금 : 50,000,000원(10,000주@5,000)

- 설립일 : 2010.12.02

- 사업내용 : 가구제조 및 도장업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2년 06월 28일 (주)에이엘팔레트 3,200,000 33.28 -
2012년 11월 16일 (주)에이엘팔레트물류 10,666,666 33.27 -
2013년 10월 17일 정복균 1,728,116 5.39 -
2013년 12월 12일 (주)퍼니처앤라이프 3,788,105 16.80 -


나.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신보2012제4차유동화전문(유) 1,791,961 7.62 -
- - -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6,270 99.97 17,434,907 77.34


다.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 (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2.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우선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 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 에서 정하는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3월중
주주명부폐쇄시기 ①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회사는 매년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를 그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결의로 정한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권의 종류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일만주권의 8종
명의개서대리인 대리인: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특전 해당사항없음 공고게재신문 한국경제신문


라.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2015. 03. 31 현재] (단위 : 주,원)
종 류 10월 11월 12월 01월 02월 03월
보통주 최 고 2,515 2,010 1,615 1,415 1,400 1,575
최 저 1,945 1,600 1,010 1,110 1,080 1,220
월간거래량 19,141,661 6,262,386 14,839,109 7,202,043 7,823,926 15,475,396

주) 종가 기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송달석 1957년 10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동부화재(주)지점장
메리츠화재(주) 본부장
메리츠금융서비스(주) 대표
- - 5개월 2017년 11월 28일
안섭 1959년 08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특판사업부문 대한트렌스(주) 이사
동아건설산업(주)사외이사
- - 2년6개월 2017년 11월 28일
김환생 1957년 11월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사내이사 삼우산업개발(주)대표 - - 5개월 2017년 11월 28일
안철용 1964년 01월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사내이사 국제나눔클럽사무국장
인하프라임경영연구소 사무총장
- - 5개월 2017년 11월 28일
이현경 1964년 01월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사내이사 에스더리 대표
인하대학교 의상학과 겸임교수
- - 5개월 2017년 11월 28일
민철홍 1975년 08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주)애드클릭 - - 5개월 2017년 11월 28일
김은중 1963년 04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주)오공 - - 5개월 2017년 11월 28일
한기영 1956년 03월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 - 5개월 2017년 11월 28일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천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전사 132 17 - 149 8년6개월 1,411,473 3,158 -
전사 33 6 - 39 5년5개월 249,083 2,129 -
합 계 165 23 - 188 - 1,660,556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7명 700,000,000 -
감사 1명 200,000,000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5 54,750,000 10,950,000 -
사외이사 2 1,200,000 600,000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15,000,000 5,000,000 -
8 126,900,000 16,550,000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3.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4.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 3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BIF World Co,.Ltd 2012년 07월 04일 해외현지법인 1,117 1,000,000 100.0 260 - - - 1,000,000 100.0 260 11 -54
(주)비아이에프씨엔에스 2012년 10월 25일 신규출자법인 300 600,000 100.0 0 - - - 600,000 100.0 0 25 -171
대양석유화공유한공사 2013년 01월 20일 신규사업진출 3,684 - 100.0 1,262 - - - - 100.0 1,262 79 -22
합 계 1,600,000 - 1,522 - - - 1,600,000 - 1,522 - -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 -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제49기
(정기)주주총회
(2015.03.27)
제1호 의안 : 제49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해임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부결
부결
부결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이사 보수한도 7억
-  감사 보수한도 2억
제49기
(임기)주주총회
(2014.11.28)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감사 보수한도 2억
제48기
(임시)주주총회
(2014.02.27)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이사 보수한도 7억
제47기
(정기)주주총회
(2013.03.29)
제1호 의안 : 제47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사업목적추가,개정상법 반영
-  이사 보수한도 7억
-  감사 보수한도 2억
제47기
(임시)주주총회
(2012.06.28)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자본감소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사업목적추가,주식분할등
- 신규선임 이사(빈일건,안섭,김승기,김보경)
- 신규선임 사외이사(소진화,박윤산)
- 신규선임 감사 (최영섭)

제46기
(정기)주주총회
(2012.03.30)
제1호 의안 : 제46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 방법 변경
- 신규선임 사외이사(천룡,정승)
- 신규선임 감사 (박재홍)
- 이사 보수한도 7억
- 감사 보수한도 2억
- 사업목적추가를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제46기
(임시)주주총회
(2011.10.14)
제1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사업목적추가)
원안대로 승인 - 사업목적추가를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제45기
(정기)주주총회
(2011.03.30)
제1호 의안 : 제45기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명)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부             결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정한수 일신상의 사유로 후보사퇴
-감사선임 : 최승수(신규선임)
-이사 보수한도 7억
-감사 보수한도 2억

제44기
(정기)주주총회
(2010.03.30)
제1호 의안 : 제44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이사선임 : 정복균, 정성균 (재선임)
- 감사선임 : 변성욱(신규선임)  

- 이사 보수한도 7억
- 감사 보수한도 2억


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5.03.31 현재) (단위 : 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라.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표1>

단기매매차익 발생 및 환수현황
(대상기간 : 2011.12.28. ~ 2012.06.27.)
(단위 : 건, 원)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단기매매차익 현황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건수 1 - 1
총액 11,444,101 - 11,444,101


<표2>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대상기간 : 2011.12.28. ~ 2012.06.27.)

(단위 : 원)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
단기매매
차익
발생사실
통보일
단기매매
차익
통보금액
환수금액 미환수
금액
반환청구여부 반환청구
조치계획
제척기간 공시여부
차익
취득시
작성일
현재
대표이사 - 2014년 06월 19일 11,444,101 0 11,444,101 - 단기매매차익 취득자는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함 2014년 06월 19일 ~ 2016년 08월 19일 2014년 06월 19일 ~ 2016년 08월 19일
합 계 ( 1 건) 11,444,101 0 11,444,101



※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

바. 결산일 이후에 발생한 중요사항
- 2015년 04월 17일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퍼니처앤라이프에서 2,000,000주를 양도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전용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