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15년    05월   26일
 
범양건영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851,064주
7,880,852,640원(예정)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5년 05월 26일
2. 모집가액  :

9,260원(예정)
3. 청약기간  :

구주주: 2015년 06월 22일 ~ 2015년 06월 23일
일반공모: 2015년 06월 25일~ 2015년 06월 26일
4. 납입기일 :

2015년 06월 29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범양건영(주)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1길 7,
               유안타증권(주) - 서울시 중구 을지로76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명_범양건영(주)_투자설명서

대표이사확인서명_범양건영(주)_투자설명서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의 수익성 변동우려]
가. 최근 건설업 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은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성장 흐름 속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향후의 건설산업의 회복세 전망에 대한 의문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 불안정 우려]
나. 국내건설시장은 건설업 면허 취득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완전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차별화 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간 및 공공발주량 회복세 관련 유의점]
다. 2014년 건설 수주액은 107조원으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공공부문의 발주량 증가가 동반되지 않은 상황의 건설산업 회복세가 향후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근 토교통부는 안전투자를 위한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예산안 증가가 당사를 비롯한 모든 건설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시장 조의 불확실성]
라. 최근 주택시장 활성화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재건축 호조, 매매가격 대비 높은 전세가격 비중 등 단기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소들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주택 시장 호조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며 민간 건설 수주의 지속적인 개선 여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주택시장 악화로 인한 미분양 물량 증가 및 수급불균형 관련 유의점]
마. 국내 건설회사들은 2015년 주택 공급 및 착공계획을 크게 확대하며 민간건설 수주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택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에 모두 원활한 분양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향후 투자자들께서는 주택 미분양 물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건설업체 실적악화 위험]
바. 실적조사대상인 124개 건설사 중 43.5%를 차지하는 54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실경영보다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원인으로 보이며, 익성 악화의 원인은 건설공사가 실적공사비 적용공사 및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수주환경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관련 유의점]
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지수)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2015년 4월 경기실사지수(CBSI지수)는 7년만에 100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지수)는 건설산업 종사자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건설산업의 향후 회복세를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건설업 PF 사업 관련 유동성 악화위험]
아. 국내 PF형태의 대출에 대한 중대형 건설사들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PF 대출의 Refinancing이 대부분 단기성 차입으로 이루어지며 국내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투자자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부실건설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상승 관련 유의사항]
자. 건설업체들의 부진으로 인해 일부 건설사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 하에 부실 건설업체 구조조정이 진행중입니다. 이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우려감을 증폭시켜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관련 위험]
차. 현재 정부는 매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책의 효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향후 정책방향이 변경될 경우 건설업체들의 영업 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카. 건설업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고, 고정된 수주금액으로 인한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이 존재향후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회생절차 이력 존재, 영업이익 회복 지연 리스크]
가. 사는 해외 PF사업장 영업악화에 따른 채무인수 부담 등 유동성 악화로 회생절차를 경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M&A, 인적분할이 진행되면서 영업력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영업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요 PF사업 출자지분 리스크]
나. 당사가 SPC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주요 PF사업은 충북참교육(주), 충남미래개발(주), 서울산개발(주), 은평새길(주) 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 지급보증 등 PF우발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나, 출자지분에 대한 손상이 인식될 수 있습니다. 충북참교육(주)와 충남미래개발(주)의 경우, 당사의 출자지분이 각각 1.7억원, 2.2억원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2014년 은평새길(주)는 지분 전액(0.8억원) 손상차손 식, 서울산개발(주)는 8.2억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으며, 향후 서울산개발(주)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손실이 누적된다면 추가적으로 약 7.5억원이 손상인식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5월 차입한 30억원에 대한 담보로 서울산개발(주) 지분 31.77%를 제공하였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F 우발채무 리스크]
다. 2015년 1분기말 현재 당사가 지급보증,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의 의무를 가지는 PF사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향후 PF사업에 참여하여 시행사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 등으로 PF 우발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중된 사업구조 리스크]
라. 관급공사로 편중된 당사의 사업구조는 정책적인 요소로 인해 정부의 발주 물량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과 외형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구조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집중될 경우, 위기에 직면하였을때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능력 평가액 감소에 따른 리스크]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당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2014년 1,119억에서 2015년 8월 800억원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LH공사가주하는 공사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수주량 감소 리스크]
바. 2014년 당사는 신규 수주액 547억원 중 2014년 5월 이후 474억원을 신규 수주하며 회생절차 종결 후 공사물량 확보에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1분기 신규 수주는 전무하였습니다(2015년 4월 2015년도 첫번째 수주물량 확보). 비록 4월에 신규수주 2건을 통하여 450억원 상당의 신규수주 물량을 확보했지만 분기별 편차가 상당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주잔고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사업포트폴리오 리스크]
사. 당는 민간부문과 관급부문의 매출비중을 기존 1:9에서 6:4로 조정하여 민간부문 사업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의 새로운 사업포트폴리오는 매출성장과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회수 리스크]
아. 당사는 2015년 1분기말 현재 공사미수금(73억원) 및 미청구공사(154억)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각각 71억원, 20억원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공사미수금 및 미청구공사 증가는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지고,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2014년 12월 (주)와이디홀딩스로부터 수주한 도급금액 338억원 규모의 부산 문현동 공동주택사업당사의 가장 큰 사업장으로 동 사업장에 공사대금 회수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금융부채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자. 2015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총차입금은 47억원, 차입금의존도는 15.81%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5년 4월 신규 수주한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신한캐피탈, 케이티캐피탈과 각각 15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은 77억원으로 2015년 1분기말 대비 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사업진행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입금 변동추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매출정체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
차. ①안전성 : 수주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자보상비율이 2011년 이후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대비 이자비용지출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1년 이후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조달자금(Financing)에 대한 이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장성 :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37.40%, 2012년 -53.18%, 2013년 -29.74%, 2014년 -1.62%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5년 1분기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동기(2014년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매출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③수익성 : 당사는 수익성 측면에서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며 2014년말 현재 영업손실 24억원, 당기순손실 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저하는 당사의 주가 및 신용등급 하락을 야기 수 있으므로 매출증대는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2015년 1분기의 경우, 영업손실 2억원, 당기순이익 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2014년 1분기 영업손실 4억원, 당기순손실 2억원) 대비 소폭 개선되며 순이익에서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영업현금흐름 리스크]
카. 2014년말 현재 당사의 성장성 측명에서 양호한 재무/투자현금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매출감소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15년도 자금수지 계획에 따르면 영업수지는 약 4백만원의 과부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2016년 1분기 역시 높은 고정비(일반관리비) 부담으로 부(-)의 영업수지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사가 제시하는 자금수지표는 예상치입니다. 만약 향후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현금유입이 예상대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운전자본 부담으로 인해 영업현금흐름과 잉여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미회수 리스크]
타. 2014년 당사는 단기대여금 1.5억원, 장기대여금 2.1억원을 기록한 후, 2015년 1분기 단기대여금 5억원, 장기대여금 0원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4월 신규 수주한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시행사인 (주)도성건설에 27억원을 대함에 따라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대여금 잔액은 32억원(단기대여금 5억원, 장기대여금 27억원) 입니다. 당사의 대여처 중 (주)와이디홀딩스는, 당사가 2014년 12월 수주한 338억원 규모의 부산 남구 문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사로, 사업운영비 목적으로 2014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자금대여와 상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한 대여처에 지속적인 자금대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도성건설에 대여한 27억원은 당사 대여금 중 84%를 차지하는 규모로 회수가능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본잠식에 따른 리스크]
파. 당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분자본잠식과 완전자본잠식을 오가며 불안한 자본구조를 보인바 있으며, 2015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46억원의 결손금을 반영하면서 자본금 13,318,975,000원, 자본총계 13,542,723,19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잠식율에 따라 관리종목 혹은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번 유상증자 후 당사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는 각각 17,574,295,000원, 21,423,575,833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사의 영업악화로 126억원 이상의 손실이 결손금으로 반영된다면 당사의 자본금은 50% 이상 잠식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하락을기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하. 당사는 과거 해외 PF사업장 유동성 악화로 인한 지급보증 현실화 등으로 디폴트 위기에 처하자 2011년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상환불능)으로 평정된 바 있습니다. 2015년 1분기말 당사의 신용등급은 BB+이나, 매출정체에 따른 영업손실이 지속된다면 당사의 대외 평가는 다시 부정적으로 변모 할 가능성이 크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 신규 수주를 위한 영업환경 악화 등을 야기시킬수 있습니다.

[회생채무 관련 리스크]
갸.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미변제된 출자전환 채권은 대상자의 개인 실명증표가 확인되지 않은 소액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미변제된 출자전환 대상금액이 전액 출자전환된다 하더라도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나, 해당 금액만큼 출자전환이 진행 될 경우, 추가적인 주권 상장에 따라 주가가 희석될 위험이 있으며, 채권자(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은자)들의 물량 출회 가능성(오버행 이슈)으로 주가하락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리스크]
냐. 당사는 유형자산 매각(제주시 소재 토지와 건물, 2012년 12월 장부가 기준 37,181,652,872원)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보고사항임을 간과하고 주요사항보고를 누락하여 2014년 2월 21일 경위서와 제반 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의무 위반은 주가하락을 야기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당사는 2011년 10월 21일 자기주식 처분(2011.09.23)후 당일 공시불이행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 2,000,000원을 부과 받은바 있으며, 2012년 4월 25일에 조회공시 요구(2012.03.29)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10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범양자산관리(주)를 신설분할하여 해외 PF사업장을 이전하면서 2013년 12월 18일 외국환은행장앞 변경신고없이 현지법인의 지분 100%를 양도하여 2015년 4월 13일 "경고" 처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2년 이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관련 우발채무 리스크]
댜. 2015년 4월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은 총 7건(소가 합계약 9억 6,000만원)이며,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사건은 총 5건(소가 합계 약 6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확정 소송가액은 소송진행결과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정소송 현황과 관련하여 당사는 2013년 10월 14일 입찰가격 담합을 이유로 3개월 간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3년 10월 21일 본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본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1심에서 패소한다면, 효력정지 신청 및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해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만약 당사가 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3개월간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의 배정물량 청약 계획]
랴.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수는 2,663,795주이고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851,064주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플라스코앤비(주)로 총 800,000주, 30.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책임경영차원에서 주주배정분 전량에 대해 청약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관련 리스크]
먀. 당사의 최대주주인 플라스코앤비㈜는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 진행된 부동산개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투자기획 및 매스터플래닝과 관련된 사후처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코앤비(주)의 신규사업진행에 따른 자금조달방안으로 플라스코앤비(주)가 보유한 당사 주식 매도 및 기타 당사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도 보유 주식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작성 기준]
뱌.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18일 인적분할로 당사의 모든 종속기업이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됨에 따라 2013년말 이후의 재무제표는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이며, 2013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인적분할 기준일인 2013년 11월 18일 전일까지의 연결손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율 예측 어려움]
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가입자는 총 77명(가입대상자 총 93명의 83%)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주식수는 170,213주(1,576,172,380원)로 총 발행물량의 20%이며, 우리사주조합 가입자 1명 당 약 0.2억원 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참여율은 예측하기 어렵고 청약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로 유입되는 우리사주조합 실권 주식수 역시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희석화 및 실권주 인수·매도시 주가하락 위험]
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청약 미달 시, 유안타증권(주)이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이나, 인수한 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주가가 추가 하락할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정보기재로 인한 소송위험]
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위험]
라.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가능성 위험]
마.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바.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행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금조달 금액 감소에 따른 위험]
사.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계획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외변수 변동으로 인한 사업 수익성 변동위험]
아. 정치, 경제, 법률 등의 관련 위험 노출시, 당사의 사업, 수익성 및 향후 성장성 등에 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851,064 5,000 9,260 7,880,852,64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유안타증권 기명식보통주 - - 대표주관수수료: 50,000,000원(정액)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2.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5.0%
잔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5년 06월 22일 ~ 2015년 06월 23일 2015년 06월 29일 2015년 06월 24일 2015년 06월 26일 2015년 05월 18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7,880,852,640
발행제비용 280,961,13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5.05.13
【기 타】
1) 금번 범양건영(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유안타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의 자세한 내용은 '제1부 I.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안타증권(주)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후 최종실권주(일반공모 후 청약미달수량)를 잔액인수하게 되며, 현재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유안타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및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 발행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5년 06월 22일(월))전 3거래일(2015년 06월 17일(수))에 확정되어 2015년 06월 18일(목)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umyang.net)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15년 06월 25일(목) ~ 2015년 06월 26일(금) (2영업일간) 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5년 06월 24일(수)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umyang.net) 및 유안타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유안타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명령 등에 따라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동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권리락일" 과 "신주배정 기준일"의 경우,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일정 변경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개요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851,064 5,000 9,260 7,880,852,640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주1: 이사회 결의일 2015년 04월 28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이며, 최종 발행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1차 발행가액 기준이며, 최종 발행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모가격의 결정방법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5월 18일) 전 3거래일(2015년 05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아래의 산출 근거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5년 06월 22일)전 3거래일(2015년 06월 17일)에 확정되어 2015년 06월 18일(목)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umyang.net)에 공고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상의 평균종가를 사용할 경우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 산출 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5월 18일) 전 3거래일(2015년 05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13,324원)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9,260원) = -------------------------------------








1 + 【증자비율(31.9493054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산정표]

기산일 : 2015년 05월 13일
(단위: 원, 주)
일자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5/05/13 13,324 109,777 1,462,671,200(주1)
2015/05/12 13,742 51,793 711,763,050
2015/05/11 13,845 28,194 390,347,900
2015/05/08   13,976 27,515 384,548,300
2015/05/07   13,691     30,376 415,872,300
2015/05/06   13,819 52,063 719,476,800
2015/05/04     13,961 104,725 1,462,039,000
2015/04/30     14,772 93,729 1,384,522,100
2015/04/29      14,657 214,310 3,141,035,450
2015/04/28     16,249 63,711 1,035,226,000
2015/04/27     16,978 111,377 1,890,915,500
2015/04/24     16,154 63,776 1,030,259,300
2015/04/23     16,523 82,551 1,364,018,500
2015/04/22     16,642 145,182 2,416,176,250
2015/04/21      17,128   81,940 1,403,441,600
2015/04/20       17,633 124,350 2,192,617,350
2015/04/17       18,378 228,087 4,191,695,400
2015/04/16     18,370 483,233 8,877,077,900
2015/04/15     17,011 58,199 990,019,500
2015/04/14      16,971       88,706 1,505,398,900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A) 16,478 -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B) 13,589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13,324 -
(A),(B),(C)의 산술 평균 (D) 14,464 (A+B+C)/3
기준주가 (E) 13,324 (C와 D중 낮은가액)
할인율 (F) 25% -
증자비율 (G) 31.94930541% -
예정 모집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9,260 E×(1-F)/1+(G×F)
주1: 1차 발행가액 확정 당일의 시간외거래 반영으로 거래량 및 거래대금이 수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준주가 및 1차 발행가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동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권리락일" 과 "신주배정 기준일"의 경우,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일정 변경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 증자 절차 비 고
2015. 04. 28 이사회결의 - 발행주식수 및 배정비율, 예정 모집가액 등 결의
2015. 04. 28 증권신고서 제출 -
2015. 04. 28 신주발행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umyang.net)
2015. 05. 13 1차 발행가액 확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2015. 05. 15 권리락 -
2015. 05. 18 신주배정 기준일 - 주주 확정 기준일
-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일정변경 없음
2015. 05. 19 ~ 05. 21 주주명부 폐쇄 - 3영업일간 명의개서 정지
2015. 05. 28 신주배정 통지 -
2015. 06. 04 ~ 06. 10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5영업일간 거래
2015. 06. 1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 폐지
2015. 06. 17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전
2015. 06. 18 발행가액 확정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umyang.net)
2015. 06. 22 ~ 06. 23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 우리사주조합은 15. 06. 22 청약
2015. 06. 24 일반공모 청약 공고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umyang.net) 및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2015. 06. 25 ~ 06. 26 일반공모 청약 -
2015. 06. 29 주금 납입 / 환불 (주2,3)
2015. 07. 08 주권 교부 예정일 -
2015. 07. 09 신주 상장 예정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수량의 합계가 총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5년 06월 29일에 환불합니다.
주3: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가 발생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 진행 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실권주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5년 06월 29일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우리사주조합 청약 170,213주(20.0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7 제1항 제2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5년 06월 22일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680,851주(80.00%)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2555943681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5년 05월 18일
(동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권리락일" 과 "신주배정 기준일"의 경우,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일정 변경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구주주 청약일 : 2015년 06월 22일 ~ 2015년 06월 23일

초과 청약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제2항 제2호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초과청약 청약일 : 2015년 06월 22일 ~ 2015년 06월 23일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일반공모 청약일 : 2015년 06월 25일 ~ 2015년 06월 26일
합 계 851,064주(100.00%) -

주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 의한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안타증권(주)가 총괄합니다.
주2) 우리사주조합: "본 주식"의 20.0%에 해
당하는 170,21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주3) 구주주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5월 18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
0.2555943681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주4) 초과청약: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5) 일반공모청약: 상기 우리사주조합청약,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안타증권(주)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 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안타증권(주)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유안타증권(주)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③ 단, 대표주관회사인 유안타증권(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6) 동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권리락일" 과 "신주배정 기준일"의 경우,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일정 변경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법인"이라 한다)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8., 2013.4.5., 2013.5.28.>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65조의6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분에 대하여는 「상법」 제4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5.28.>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3.][제목개정 2013.4.5.]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2,663,795 주
B. 우선주식수 -
C. 발행주식총수 (A+B) 2,663,795 주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2,663,795 주
F. 유상증자 주식수 851,064 주
G. 증자비율 (F/C) 31.94930541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170,213 주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680,851 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0.2555943681 주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발행가액 산정 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다만,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상의 평균종가를 사용할 경우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시장가격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5월 18일) 전 제3거래일(2015년 05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5%)】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일(2015년 06월 22일) 전 제3거래일(2015년 06월 17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5%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④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15년 06월 22일)전 3거래일(2015년 06월 17일)에 확정되어 2015년 06월 18일(목)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umyang.net) 공고 및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851,064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9,260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
매출총액
예정가액 7,880,852,640
확정가액 -
청약단위

(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2)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0주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구 분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주 단위


청약기일 우리사주 개시일 2015년 06월 22일
종료일 2015년 06월 22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개시일 2015년 06월 22일
종료일 2015년 06월 23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15년 06월 25일
종료일 2015년 06월 26일
청약증거금
(주2,3)
우리사주 청약금액의 100%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금액의 100%
초과청약 청약금액의 100%
일반모집 또는 매출 청약금액의 100%
납입기일
2015년 06월 29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5년 01월 01일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수량의 합계가 총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5년 06월 29일에 환불합니다.
주3: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가 발생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일반공모 진행 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실권주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5년 06월 29일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공고일자 공고방법
신주 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공고
2015년 04월 28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umyang.net)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2015년 06월 18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umyang.net)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2015년 06월 24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umyang.net)
유안타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myasset.com)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2015년 06월 26일 유안타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myasset.com)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유안타증권(주) 홈페이지(http://www.my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유안타증권(주)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유안타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유안타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 제2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 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⑥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⑦ 청약한도
a.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1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b.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555943681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다.

c.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일반공모 주식수의 10%를 우선 배정(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 배정, 1주 미만은 절상함)하여, 해당 주식수 범위 내로 하고, 일반청약자의 경우 일반공모 주식수에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우선 배정분을 제외한 주식수의 범위 내로 합니다.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유안타증권(주) 본ㆍ지점 2015년 06월 22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유안타증권(주) 본ㆍ지점 2015년 06월 22일~
2015년 06월 23일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범양건영(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유안타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유안타증권(주) 본ㆍ지점 2015년 06월 25일~
2015년 06월 26일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총 발행예정주식 851,064주의 20%에 해당하는
170,213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단수주 포함)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초과청약 배정 비율 = 실권주[(우리사주조합배정분+구주주배정분)-(우리사주조합청약분+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주: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④ 일반공모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청약,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유안타증권(주)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 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안타증권(주)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유안타증권(주)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3) 단, 유안타증권(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범양건영(주) 및 대표주관회사인 유안타증권(주)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해당 사항 없음

구주주
청약자
1),2),3)을 병행

1) 우편 송부
2) 유안타증권(주) 본ㆍ지점에서 교부
3) 유안타증권(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우편송부시:
  구주주청약초일인 2015년 6월 22일 전 수취가능

2) 유안타증권(주) 본ㆍ지점:
  청약종료일(2015년 6월 23일)까지

3) 유안타증권(주)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청약종료일(2015년 6월 23일)까지

일반 청약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1),2)를 병행

1) 유안타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1) 유안타증권(주)의 본ㆍ지점:

 청약종료일(2015년 6월 26일)까지

2) 유안타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교부:
  청약종료일(2015년6월 26일)까지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유안타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유안타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a. 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7월 08일(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b.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a.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b.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수량의 합계가 총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5년 06월 29일에환불합니다.

c.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의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실권주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하여 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5년 06월 29일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NH농협은행(주) 신사동 금융센터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고유번호
2015년 05월 18일 유안타증권(주) 00117601
주1: 동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권리락일" 과 "신주배정 기준일"의 경우,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일정 변경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유안타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05월 28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5년 06월 22일)의 전영업일(2015년 06월 19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안타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5년 05월 28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유안타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유안타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5년 06월 04일부터 2015년 06월 10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5년 06월 11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5년 06월 04일부터 06월 10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5년 05월 28일(예정)부터 2015년 06월 12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5년 06월 12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5년 06월 13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5년 05월 28일(예정)로부터 2015년 06월 19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5월 18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 대리인 신분증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https://www.ksd.or.kr)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발행가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 종류 및 수 인수대가
명칭 고유번호 주소
유안타증권(주)
(대표주관회사)
00117601 서울시 중구 을지로76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대표주관수수료: 50,000,000원(정액)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2.0%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15.0%
주1) 최종 실권주 :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일반공모 청약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  발행 총 주식수 X 최종 발행가액
주3) 잔액인수금액 : 최종 실권주 수 X 최종 발행가액
상기 일반공모 청약 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4)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5) 삭제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의 종류: 범양건영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2. 액면가액: 주당 5,000원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의결권(정관 제24조)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제25조)
본 회사는 본 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3)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정관 제26조)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의결권의 대리행사(정관 제27조)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주주총회의 결의방법(정관 제28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4.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정관 제10조)

(1)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주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 할 경우에는 발행 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8)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5. 주식에 관한 사항

(1)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정관 제5조)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주로 한다.

(2) 일주의 금액(제6조)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 으로 한다.

(3) 주식의 종류(제7조)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배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할 수 있다.


(4) 주권의 종류(제9조)
본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  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 종으로 한다.

(5) 주식의 발행 및 배정(제10조)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주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 할 경우에는 발행 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6) 신주의 배당기산일(제11조)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7) 명의개서대리인(제12조)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  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 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8)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제14조)
① 본 회사는 매년 1 월 1일 부터 1 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  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  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  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9) 이익배당(제46조)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식명부에 기재된 주식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  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10) 중간배당(제46조의 2)

본 회사는 6월 30일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해 금전으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11)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제47조)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사항 ]
당사는 2006년부터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두바이, 카자흐스탄, 베트남에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관련 사업부지 및 인허가비에 대하여 PF대출을 받고 동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여 해외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이후 해외 부동산경기는 급랭하게 되었고, 해외사업장의 자금부족으로 사업진행을 위해 당사는 2007년 이후 해외관계회사를 위하여 총 108,266백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동 자금은 PF원리금 상환, 공사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주채무자인 해외관계회사들이 사업의 부진으로 PF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이 불가능하여 디폴트위험에 노출되었고, 2012년 6월 26일 기준 당사가 2010년 이후 해외 관계회사를 대신하여 인수한 PF대출금은 114,269백만원 입니다.

당사는 금융위기 발생에 따라 해외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의 대여로 유동성이 악화되었으며 PF대출금 인수의 영향으로 원금 및 이자비용의 상환부담으로 2011년 10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폐지결정되었고, 2012년 6월 회생절차 재신청 및 2012년 10월 회생계획 인가가 결정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6조 제2항  및 제243조에 정해진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어 변경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았습니다. 당사는 변제의무 이행 및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무상소각,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주식병합, 회사분할 및 M&A를 통한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당사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여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2014년 5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재무정보 이용시 오해가 없도록 상기 사항을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본 (정정)증권신고서에서 제시된 투자위험요소 및 기타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위험


당사
는 2014년 시공능력순위 169위의 종합건설회사로서 관급공사 위주의 사업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말 기준 당사의 국내 관급 공사의 시공 실적은 47,746백만원으로 전체 시공 실적의 99.2%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민간 건축 공사의 시공실적은 372백만원으로 전체 시공실적의 0.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내 관급공사의 비중이 높은 업체이므로,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사업 위험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의 수익성 변동우려]
가. 건은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물가, 실업, 내수경제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타산업에 비해 규제가 많은 편입니다.
건설업은 공종별로 크게 토목, 건축, 주택, 환경/플랜트 부문으로 구분되며, 이중 주택부문은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며 건설업 또한 성숙기에 도달하였고,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적인 주택 불경기의 영향으로 GDP에서 건설업의 비중은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수경제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향후의 회복세 전망에 대한 의문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건설업은 공종별로 크게 토목, 건축, 주택, 환경/플랜트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내 분야별 특성]
토목부문 토목공사는 도로, 항만, 국토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발주자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전에 승인된 공공예산에 의해 집행하게 되므로 발주 시기, 물량 등이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공사업 발주는 정부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합니다. 이에 비해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합니다.
건축부문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동 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부문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 부문은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플랜트부문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U-사업의 주요 상품인 기지국과 망구축 사업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의 설비투자 수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위 4개의 부문 중 주택부문은 특히 대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국내 부동산 경기 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시에는 건축물량의 수주가 증가하고 공사 채산성이 향상되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부담이 완화되어 보유 부동산의 가치 상승 등이 수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는 건설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경기 불안정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는 건설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구 분 부동산 경기 상승 시 부동산 경기 하락 시
수주 물량 증가 물량 감소
수익성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자금부담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미미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확대
자산가치 상승 하락


2014년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건설업의 생산 비중은 4.3%(46조 9,081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과 동시에 2000년 대 초반 이후 지속된 주택 불경기의 영향으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14년말 기준 7.0%로, 2005년 7.9% 수준을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으로서 고용창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건설업은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건설관련 규제 등은 건설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수급여건은 공사 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GDP와 전체취업자수에서의 건설업의 지위] (단위 :십억원, 천명, %)
년도 GDP(경상가격 기준) 취업자
전체 건설업 (비중,%) 전체 건설업 (비중, %)
2005년

919,797.3

53,214.0

5.8%

22,856 1,813 7.9
2006년

966,054.6

54,813.0

5.7%

23,151 1,833 7.9
2007년

1,043,257.8

57,993.5

5.6%

23,433 1,849 7.9
2008년

1,104,492.2

57,617.5

5.2%

23,577 1,812 7.7
2009년

1,151,707.8

59,610.0

5.2%

23,506 1,720 7.3
2010년

1,265,308.0

58,633.7

4.6%

23,829 1,753 7.4
2011년

1,332,681.0

58,587.3

4.4%

24,244 1,751 7.2
2012년

1,377,456.7

59,959.4

4.4%

24,681 1,773 7.2
2013년 1,429,455.4 64,644.4 4.5% 25,066 1,754 7.0
2014년 1,485,078.0 46,908.1 4.3% 25,599 1,796 7.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2008 SNA 적용) / 대한건설협회(2015년 2월 25일)


국내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지나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며 건설업 또한 성숙기에 도달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5년 이후 점차 국내 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 불황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의 플랜트 건설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축소,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연결되는 경기 후행산업인 건설업에 부정적 영향이 지속될 수 있어 투자자분들은 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의 수익성 변동에 대해 유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한편, 2015년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저유가 지속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성장세가 차별화되는 가운데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중동지역의 불안, 그리스 관련 리스크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민간소비가 2014년 4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수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전통서비스 부문(도소매, 음식점, 운수업 등)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소득이 부진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의 회복세 전망에 대한 의문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소비자심리지수는 2014년 1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계 대출의 급격한 증가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이러한 소비 심리 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이미지: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주1) 분기자료는 해당월의 평균


[가계부채 추이] (단위 : 조원, %)
이미지: 가계부채 추이

가계부채 추이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주1) 자금순환 기준


이와 같이 여전히 남아있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및 회복지연으로 인하여 국내 건설 경기는 아직까지 큰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4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 힘입어 분양 경기가 수 년 만에 호조를 보인 점은 국내 건축 부문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분양물량 공급이 집중되는 가운데 분양률 호조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 불안정 우려]
나. 국내건설시장은 건설업 면허 취득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완전경쟁 시장이며, 2014년말 기준으로 10,972개의 종합건설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 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건설시장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해진 완전경쟁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 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수는 10,972개이며 많은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업체수 현황]
                                                                                                     (단위 : 개)
구분 건설업체
년도 합계 종합 전문 설비 시설물
2005년 54,254 13,202 35,547 5,505 -
2006년 55,692 12,914 35,040 5,387 2,351
2007년 57,549 12,842 36,422 5,478 2,807
2008년 58,558 12,590 37,106 5,768 3,094
2009년 59,819 12,321 37,914 5,994 3,590
2010년 60,588 11,956 38,426 6,151 4,055
2011년 60,299 11,545 38,100 6,330 4,324
2012년 59,877 11,304 37,605 6,463 4,505
2013년 59,265 10,921 37,057 6,599 4,688
2014년

59,755

10,972

37,102

6,788

4,893

(출처) 대한건설협회


[ 종합건설업 등록 현황 ] (단위 : 등록 수)
연도 합계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 조경
등록 수 증감 등록 수 증감 등록 수 증감 등록 수 증감 등록 수 증감 등록 수 증감
2005

14,829

176

3,601

309

4,145

-73

6,046

-155

251

0

786

95

2006

14,498

-331

3,810

209

3,882

-263

5,628

-418

264

13

914

128

2007

14,499

1

3,950

140

3,715

-167

5,541

-87

284

20

1,009

95

2008

14,262

-237

3,989

39

3,626

-89

5,223

-318

293

9

1,131

122

2009

14,029

-233

3,983

-6

3,531

-95

4,926

-297

301

8

1,288

157

2010

13,807

-222

3,915

-68

3,332

-199

4,774

-152

335

34

1,451

163

2011

13,392

-415

3,783

-132

3,074

-258

4,727

-47

351

16

1,457

6

2012

13,200

-192

3,610

-173

2,839

-235

4,878

151

379

28

1,494

37

2013

12,816

-384

3,441

-169

2,661

-178

4,857

-21

372

-7

1,485

-9

2014

12,906

90

3,358

-83

2,588

-73

5,096

239

373

1

1,491

6

(출처)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은 일정 계약을 수주받았을 때, 한 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건설사들까지 보면 5만개를 상회하는 업체가 있으며, 치열해진 경쟁으로 공사마진율의 향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2014년 부도건설업체수는 2013년(156개사) 보다 30.1% 감소한 109개사를 기록, 금융위기(2008년, 465개사)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부도율도 2008년 0.8%에서 2013년 0.1%로 떨어졌는데, 이는 건설업체들의 현금지급이 늘어 어음발행이 대폭 줄었고, 정부당국에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신용도에 따라 워크아웃·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도를 사전 예방한데 따른 것입니다.

건설업 부도업체수는 정부의 공공부문 사업확장과 세제 개편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간 소비와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 향후 다시 부도 업체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부도업체수 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465 271 323 253 210 156

109

종합건설업 130 87 86 60 48 26

17

전문건설업 271 155 193 145 129 108

70

설비건설업 64 29 44 48 33 22

22

(출처) 대한건설협회



[민간 및 관급발주량 회복세 관련 유의점]
다. 2014년 건설 수주액은 107조원으로 20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에 따라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던 민간 건축 부문의 발주량이 공공부문의 감소량보다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발주량 증가가 동반되지 않은 상황의 건설산업 회복세가 향후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투자를 위한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나, 국토교통부의 예산안 증가가 당사를 비롯한 모든 건설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기준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107조 4,664억원입니다. 건설 경기 개선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건설수주 규모는 저점을 기록한 2013년에 비해 2014년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14년의 국내 건설 수주액 회복은 건축 부문의 수주가 2008년 이후 2014년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기인합니다.

민간수주는 최근 수년간 미분양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 물량 또한 감소하여 2013년 민간 수주액은 55조 1,367억원으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수주 또한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정부의 부동산 부양정책에 따라 민간 건축 부분의 발주가 상승하였지만, 이는 경기 회복이 아닌 정부의 민간 부동산 부양정책에 따른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써 후에 공공분야의 발주 부문의 회복세가 동반될 경우 국내 건설 산업의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단위 : 억원)
년도 수주액 발주부문별 공종별(토목/건축)
합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2005 993,840 318,255 675,585 303,964 689,876
2006 1,073,184 295,192 777,992 283,825 789,359
2007 1,279,118 370,887 908,231 361,927 917,191
2008 1,200,851 418,488 782,363 412,579 788,272
2009 1,187,142 584,875 602,267 541,485 645,657
2010 1,032,298 382,368 649,930 413,807 618,492
2011 1,107,010 366,248 740,762 388,097 718,913
2012 1,015,061 340,776 674,284 356,831 658,231
2013 913,069 361,702 551,367 299,041 614,030
2014 1,074,664 407,306 667,361 327,297 747,367
(출처) 대한건설협회(2015년 2월 25일)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단위: 억원)


이미지: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출처)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국토교통부는 2015년 국토교통 예산안을 2014년 20.9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한 22.7조원을 편성(8.6%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SOC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높은 고용ㆍ생산유발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여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ㆍ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국토부 소관 SOC : 20.6조→21.4조, 0.8조 증, 3.8%↑)하고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기 위해 안전투자를 대폭확대(국토부 소관 : 3.3조→4.0조, 0.7조원 증, 20.1%↑)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안)
21.3 20.9 20.0 21.3 20.9 22.7
SOC 21.1 20.6 19.7 21.0 20.6 21.4
사회복지(주택 등) 0.2 0.3 0.3 0.3 0.3 1.3
(출처) 국토교통부


[2015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단위: 억원, %)
부문 2014년 예산(A) 2015년 정부안(B) 증감율(B-A)/A
합계 209,117 227,049 8.6%
SOC 소계 206,435 214,180 3.8%
도로 83,912 87,918 4.8%
철도 61,800 66,490 7.6%
도시철도 6,232 6,536 4.9%
항공ㆍ공항 1,008 1,284 27.4%
물류등기타 12,683 12,364 (2.5%)
수자원 23,830 23,054 (3.3%)
지역및도시 7,978 7,802 (2.2%)
산업단지 8,991 8,732 (2.9%)
사회
복지
주택 2,682 1,956 (27.1%)
기초생활보장 - 10,913 순증
(출처) 국토교통부


한편, 당사의 2014년말 기준 관급공사 시공실적은 47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당사 전체 시공실적 481억원 대비 99.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의 경우 관급공사 시공실적은 58억원을 기록하였고, 시공실적 90억원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관급공사 수주저하 및 부산시 남구 문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 수주로 인하여, 2015년 1분기 관급공사 시공실적 비중이 2014년말 대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토목부문의 경우 도로, 지하철, 하안,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별 발주금액이 크고, 공사지역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예산 집행에 따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시기, 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2013년 이후 공공기관 재정 및 투자관련 정책기조가 변화하였으며, 이는 공공기관 발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2014년도 조달청 중앙조달의 신규 공사 발주계획은 2013년도 대비 7천 1백억원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시설본부가 미군기지이전 프로젝트 발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발주계획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LH공사가 정부의 공공 분양주택 감소 방침과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발주 계획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 국방시설본부와 주요 공공기관의 발주계획은 2013년도 대비 약 13.8조원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2015년 공공기관의 발주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토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들도 부채규모가 증가추세에 있고, 적자로 전환되거나, 이익규모가 감소한 기관이 많아 향후 공사발주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 SOC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22.7조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긴 하나, 국토교통부의 예산안 증가가 당사를 비롯한 모든 건설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당사의 예상수주실적은 2014년과 대동소이 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포트폴리오 개선을 통하여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관급부문에서 안정적인 Cash-flow를 확보하고, 민간부문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새로운 사업포트폴리오 구축 예정입니다. 또한 턴키 및 대안입찰 사업부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의 사업계획이며, 향후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되지 않아 매출 성장과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당사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참고하는 동시에 향후 시장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며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2015년도 사업부문별 업무수행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도 사업부문별 업무수행계획]
구분 내용
건축부문 ※수주목표(1,500억원) : 건축공사(480), 전기/통신(20), 사업개발(1,000)

1. 공공입찰
    - 최저가입찰(LH공사, 조달청, SH공사)
       : 업체들간 유대관계 강화로 정보력 증진
         심사 세부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2단계 심사 대비
         과거 데이터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중률 증대
    - 적격심사
       : 발주처별 기발주 공사 예가분석

2. 민간영업
    - 컨소시엄 참여 등 영업영역 다각화
    - 회사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강화
    - 전직원 영업활동 참가
    -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수주활동 강화

3. 신탁사업
    - 차입형 신탁사업
       : 개발신탁 수주를 목표로 유대강화(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기성불공사비 90%이상 확보가능한 현장을 목표로 설정
    - 관리형신탁사업
        : 지급보증이 없는 책임준공 현장 위주 목표 설정

4. 대한주택보증 PF보증 사업
    -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중 분양이행 사업장
    - 신규사업장
       : 공매처리시 시행사와 연계하여 참여
         보증한도 가능한 우량사업(분양성 및 사업성 검증사업장)에 참여

5. NPL사업장(공사비 선순위 지급 사업장)
    - 저축은행 : PF대출이 기발생한 부실채권 사업장
    - 증권사 : 공사비 확보 가능한 부동산 펀드 발생 사업장

6. 조합사업
    -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 사업시행인가까지 득한 도급제 사업(검토 후 1년이내 착공가능)에 참여
    - 지역주택조합
       :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조합원 모집이 70% 이상 완료된 사업장

7. 임대사업장 : 민간제안 임대리츠

8. 신규수주 고려사항
    - 연대보증 사업장 최소화 : 책임준공 또는 책임분양으로 대체
    - 분양불 사업장 지양 : 일정부문 공사비 확보가능 사업장 참여
    - 인허가 진행사업장 : 초기 참여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 대여금 미투입 사업장 : 신규 수주 전 투입금 최소화 사업장
토목부문

※수주목표(780억원)
   - 토목공사 700억원 : 최저가입찰(350), 적격공사(150), 턴키/기타(200)
   - 환경기술 80억원 : 에너지(30), 턴키(40), PSBR공법(10)

1. 신재생에너지
    - 대상사업 : 풍력 및 태양광에너지 사업
    -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사와 협력추진
    - 개발사를 통한 EPC 지분참여
    - 기타 발전사업에 대한 추진 시공사 중점관리 및 정보활용

2. 환경분야 턴키
    - 대상사업 : 하수, 폐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에너지자립화사업
    - 환경 턴키 기본 계획설계사 정보수집(발주시기, 관심추진사)
    - 한국환경공단 발주사업 중점관리
    - 사업추진 시공사와 지분참여 등 협업추진

3. PSBR공범 기술제안
    - 기술경쟁력 강화(PSBR + 후단공범) 및 선별적 기술영업
    - 타사 기술보유사(후단공정)와 공동영업 진행
    - 선점영업 추진(지방자치단체, 설계사 등 영업사와 공동대응)

(출처) 당사 제시자료



[주택시장 조의 불확실성]
라. 최근 주택시장 활성화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재건축 호조, 매매가격 대비 높은 전세가격 비중 등 단기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소들의 변동 가능성으로 인해 주택 시장 호조의 지속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며 민간 건설 수주의 지속적인 개선 여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거시경제가 일부 회복되면서, 민간 비주거 건축수주, 토목수주 및 지방 주택수주 회복으로 인해 민간 건설수주는 2012년 1~7월 누적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11.8% 증가하며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건설수주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0~50%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하며 급격하게 위축되었습니다. 2013년 1~9월 민간 토목 수주는 6.2조원으로 지난 2006년 이후 7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주택과 비주택 수주는 2009년을 제외하고 각각 12년, 8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택 수주의 경우는 지속적인 부동산 침체 상황 가운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신규 수주와 재개발, 재건축 수주가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소세를 지속하던 민간 수주는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2013년 4분기에 18.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0% 증가하여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분기 실적 평균이 22.7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진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2014년 민간 건설 수주액은 매 분기 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토목 부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문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3년 토목과 건축 부문의 민간 건설 수주액은 2012년 대비 각각 -41.4%, -10.6%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토목 부문의 -16.3%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축 부문이 29.1% 증가하였습니다.

[민간 건설 수주 동향] (단위 : 조원,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수주액 증감률
전체 토목 건축 전체 토목 건축
2012년 1분기 18.2 5.7 12.5 29.7 40.1 25.5
2012년 2분기 21.3 5.7 15.6 -0.4 32.8 -8.8
2012년 3분기 13.8 2.4 11.3 -11.5 -34.3 -4.3
2012년 4분기 14.1 2.9 11.2 -38.9 -40.4 -38.5
2012년 67.4 16.8 50.6 -9.0 -0.9 -11.4
2013년 1분기 9.9 1.8 8.2 -45.5 -69.2 -34.6
2013년 2분기 14.2 2.7 11.5 -33.5 -52.9 -26.4
2013년 3분기 12.5 1.7 10.8 -8.9 -29.6 -4.4
2013년 4분기 18.5 3.6 14.8 31.0 27.5 31.9
2013년 55.1 9.8 45.3 -18.2 -41.4 -10.6
2014년 1분기 10.6 1.1 9.5 7.1 -38.9 15.9
2014년 2분기 17.3 2.4 14.9 21.9 -10.5 29.6
2014년 3분기 20.1 1.4 18.7 60.8 -17.6 73.1
2014년 4분기 18.7 3.3 15.4 1.1 -8.3 4.1
2014년 66.7 8.2 58.5 21.1 -16.3 29.1
(출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민간 수주 동향] (단위 : 조원)


이미지: 민간수주 동향

민간수주 동향

(출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근의 이러한 민간 건설 수주의 개선은 사실상 국내 주택시장 호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주택 거래량은 월 평균 11.7만 호로 2013년 월 평균 9.9만 호 대비 18.7%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연한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2014년 9월 이후 주택 거래량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주택매매가격도 2013년 9월 저점을 시현한 이후 회복하여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량 및 주택매매가격 추이]
이미지: 주택거래량 및 주택매매가격 추이

주택거래량 및 주택매매가격 추이

(출처) 국토교통부, KB부동산, NICE신용평가 보고서


하지만 저성장, 인구구조의 고령화, 1인가구 증가, 고용불안 등 부정적인 경기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국내 주택시장 활성화가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 재건축 호조, 매매가격 대비 높은 전세가격 비중 등 단기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러한 요소들의 변화로 인해 주택 시장이 다시 급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사는 민간 건축 부문의 비중이 높은 건설회사이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최근의 민간 건설 수주 개선의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시장 악화로 인한 미분양 물량 증가 및 수급불균형 관련 유의점]
마. 2008년 크게 증가했던 국내 미분양 물량이 2014년에 4만호까지 하락함에 따라 국내 건설회사들은 2015년 주택 공급 및 착공계획을 크게 확대하며 토목 부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 수주액이 증가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과다한 주택 분양과 현재의 수요에서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입주시점에 미분양 물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택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에 모두 원활한 분양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여 수급불균형이 초래됩니다. 향후 이러한 요소들의 변화로 인해 주택 시장이 다시 급변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주택 미분양 물량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은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 등 거시경제 악화와 맞물려 미분양 물량의 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국내 주택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미분양 물량 적체로 이어져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경색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었습니다.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전 국

40,379

61,091

74,835

69,807

88,706

123,297

165,599

112,254

(준공후)

16,267

21,751

28,778

30,881

42,655

50,087

46,476

17,395

수도권

19,814

33,192

32,547

27,881

29,412

25,667

26,928

14,624

(준공후)

10,184

12,613

15,901

9,972

8,729

3,226

1,339

1,347

지 방

20,565

27,899

42,288

41,926

59,294

97,630

138,671

97,630

(준공후)

6,083

9,138

12,877

20,909

33,926

46,861

45,137

16,048

(출처)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이미지: 미분양주택현황

미분양주택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국내 미분양 물량은 2008년 16.6만호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힘입어 2013년 6.1만호까지 감소하였으며, 2014년에는 4만호까지 하락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2.7만호에서 2013년 3.3만호로 오히려 증가했던 수도권 미분양 물량도 2014년에는 약 2만호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약 1.6만호 수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최근 국내 주택 경기의 개선에 따라 미분양주택 물량이 감소하는 것은 국내 건설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단위 : 호)
구분

주택건설호수

공 공

민 간

2005

463,641

140,978

322,663

2006

469,503

143,694

325,809

2007

555,792

156,989

398,803

2008

371,285

141,160

230,125

2009

381,787

168,300

213,487

2010

386,542

138,315

248,227

2011

549,594

115,349

434,245

2012

586,804

109,609

477,275

2013

440,116

79,619

360,497

2014

515,251

63,320

451,931

(출처) 국토교통 통계누리, 대한건설협회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단위 : 호)
이미지: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주택건설(승인기준) 현황

(출처) 국토교통 통계누리, 대한건설협회


최근의 주택 경기 개선에 따라 민간 주택 건설은 2013년 약 36만호에서 2014년 약 45만호까지 증가하여 약 25%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내 건설회사들은 2015년 주택 공급 및 착공계획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2014년 9개사(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한화건설) 합산기준 공급물량은 6.8만 세대로 2013년보다 37%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2014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10.4만 세대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회사 주택공급계획] (단위 : 호)
이미지: 주요회사 주택공급계획

주요회사 주택공급계획

(출처) 각사 공시자료 취합, 부동산114, NICE신용평가 보고서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의 과다한 주택 분양과 현재의 수요에서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입주시점에 미분양 물량 증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분양시점과 입주시점에 모두 원활한 분양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증가한 주택 공급 물량을 입주 시점에 시장이 소화하지 못하여 수급불균형이 초래됩니다. 실제로 과거 2007~2008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여 대량으로 공급되었던 공급물량의 입주가 2009~2010년에 도래하면서 입주 물량이 많았던 건설회사를 중심으로 입주 부진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 경기가 다시 악화된다면 최근 증가한 공급 물량이 미분양 물량으로 전환되어 당사와 같은 건설업체에게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공급 확대에 따른 향후 미분양 물량 증가 위험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건설업체 실적악화 위험]
바. 2014년 3분기 기준 대형건설사의 차입금 의존도가 27.3%인 반면 중견, 중소건설사는 29.2%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견,중소건설사가 대형건설사에 비해 금리인상 등의 금융환경 변화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2014년 3분기 기준 안정성 지표인 건설사의 부채비율은 전년동기 대비 5.8%p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1조 5,95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6.5%감소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인 124개 건설사 중 43.5%를 차지하는 54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실경영보다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은 건설공사가 실적공사비 적용공사 및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수주환경과 건설사의 경영부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3분기 28.8%이던 건설사 차입금 의존도는 2014년 3분기 27.4%로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3분기 대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27.3%인 반면 중견,중소건설업체는 29.2%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금리인상등 금융환경 변화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차입금 의존도]   (단위 :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연말

상반기

3/4분기

상반기

3/4분기

상반기

3/4분기

18.3

22.8

25.1

25.8

26.4

28.8

26.6

27.4

(출처) 대한건설협회
(주1) 차입금의존도 = 차입금(장·단기차입금+사채)/총자산×100(회생절차중인 건설기업의 회생채무가 포함된 수치임)


[ 기업규모별 차입금 의존도 현황 ] (단위 : %)

전    체

규모별

전 체

순건설업

대기업

중견기업

2013.3/4

2014.3/4

2013.3/4

2014.3/4

2013.3/4

2014.3/4

2013.3/4

2014.3/4

28.8

27.4

31.1

27.9

28.8

27.3

27.6

29.2

(출처) 대한건설협회


2014년도 3분기 안정성 지표인 건설사의 부채비율은 전년동기에 비해 5.8%p 증가하였습니다. 부채총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본총액이 "0"이하의 자본잠식상태인 업체의 수가 124개사중 10개사에 달함에 따라 부채총액은 증가하였고, 자기자본은 감소하여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채총액은 2.5% 감소(165조→161조)하고 자본총액은 5.8% 감소(97조→92조) 하였습니다. 자본잠식상태 업체를 제외한 114개사 대상의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69.6%(2014), 165.5%(2013)로 나타났습니다. 유동비율은 전년도와 같은 119.9%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 업체의 감자등의 영향으로 자기자본비율은 소폭(1.1%p) 감소하였습니다. 총자산은 3.0% 감소(261조→254조)하고 자본총액은 5.8% 감소(97조→92조) 하였습니다.

[ 연도별 안정성 비율 ] (단위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연말

상반기

3/4분기

상반기

3/4분기

상반기

3/4분기

유 동 비 율

113.7

116.7

122.4

120.8

118.5

119.9

122.8

119.9

부 채 비 율

176.6

167.3

172.7

156.6

167.2

170.0

166.8

175.8

자기자본 비율

36.2

37.4

36.7

39.0

37.6

37.2

38.0

36.1

(출처)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경영분석」, 분기 자료는 상장건설사 대상 통계임


[건설사 안정성 지표]

2014년 3분기 영업이익은 1조 5,950억원으로 2013년 3분기 영업이익인 3조 6,675억원 대비 56.5%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3분기 건설사 영업이익은 적자상태를 면하였으나, 2010년 이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건설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세전순이익은 전년동기대비 적자규모가 확대되었고, 당기순이익은 법인세효과 및 중단사업손익의 반영으로 손실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영업이익율은 1.0%로 전년보다 1.3%p 감소하였고, 세전순이익율은 -0.4%를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3분기 건설업 수익성 비율] (단위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연말

상반기

3/4분기

상반기

3/4분기

상반기

3/4분기

매출액영업이익율

5.9

4.6

4.4

4.1

2.6

2.3

1.0

1.0

매출액세전순이익율

5.5

3.0

2.0

2.4

1.2

-0.2

-1.1

-0.4

자기자본세전순이익율

6.0

6.4

2.2

3.9

1.3

-0.4

-1.1

-0.6

(출처) 대한건설협회


조사대상인 124개 건설사 중 43.5%에 달하는 54개사(2013년 3/4분기는 55개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경영성과 부진이 단순히 개별기업의 부실경영에서 기인하였다기 보다 건설산업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은 조사대상 업체들이 수행하는 건설공사가 실적공사비 적용공사 및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집중되고 있어 국내건설공사에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영업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구조적인 건설환경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자보상비율(영업손익/이자비용 * 100)은 이자비용 대비 영업손익의 비율입니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F사업의 부진과 일부기업의 출자전환, 이자탕감 및 유예 등으로 이자비용이 전년대비 17.6% 감소하였으나, 일부 대형업체 영업손실에 의한 전체 영업이익의 감소폭(56.5%↓)이 상대적으로 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이 33.6%p 하락하여 37.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자비용 : (2013.3분기) 5조 1,591억→(2014.3분기) 4조 2,515억(9,076억원 감소)

*영업이익 : (2013.3/4분기) 3조 6,675억→(2014.3/4분기) 1조 5,950억
                (2조 725억원 감소)

[ 연도별 이자보상 비율 현황 ]     (단위 :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연말

상반기

3/4분기

상반기

3/4분기

상반기

3/4분기

건설업

317.8

223.3

248.7

214.2

102.2

71.1

63.0

37.5

※제조업

739.2

486.0

706.6

616.1

880.0

830.6

745.3

467.7

(출처) 대한건설협회


계층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는  100%미만 업체의 비중은 52.5%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50.7%보다 1.8%p 확대되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이자보상비율 구간별 비중 ] (단위 : %)

구간 년도

(N/A)(주1)

0%미만(주2)

0∼100%

100∼200%

200∼300%

300%이상

2013 3/4분기

7.3

33.8

16.9

6.5

10.5

25.0

2014 3/4분기

4.0

33.9

18.6

9.7

4.0

29.8

(출처) 대한건설협회
(주1) 이자비용이 영(“0”)인 기업 구간임

(주2)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 구간임


이러한 추세는 취약한 수주환경(물량감소, 낙찰율 하락과 실적공사비 확대 등 원가율 상승요인)과 해외공사의 수익성 개선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경영부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관련 유의점]
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지수)는 국내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들의 기대감 및 경기 예측을 지수화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부양 정책에 따라 2015년 4월 경기실사지수(CBSI지수)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1월 이후 최초로 100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지수)는 건설산업 종사자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건설산업의 향후 회복세를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데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입니다.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상기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구분 종합 지역별 규모별
서울 지방 대형 중견 중소
2013년 10월 62.3 71.2 49.0 84.6 51.9 48.1
2013년 11월 60.9 74.2 41.1 85.7 60.7 32.0
2013년 12월 64.5 73.2 51.6 92.9 50.0 47.9
2014년 1월 64.3 71.6 52.8 78.6 67.9 43.4
2014년 2월 68.9 73.8 61.7 84.6 66.7 52.9
2014년 3월 67.9 70.4 64.3 84.6 60.7 56.6
2014년 4월 76.5 87.5 66.0 92.3 75.9 58.8
2014년 5월 77.2 85.1 65.7 92.9 74.1 62.5
2014년 6월 74.5 83.7 60.8 92.3 73.3 55.1
2014년 7월 77.7 90.2 58.8 100 75.8 53.8
2014년 8월 80.2 89.2 67.4 92.3 83.3 62.5
2014년 9월 83.9 95.4 67.0 108.3 80.0 59.6
2014년 10월 74.9 85.4 59.6 92.3 78.8 50.0
2014년 11월 70.4 85.8 47.5 92.3 70.0 45.1
2014년 12월 91.7 94.4 87.9 100.0 97.0 76.0
2015년 1월 75.8 86.2 60.7 100.0 71.9 51.9
2015년 2월 83.5 98.0 62.2 100.0 90.6 56.0
2015년 3월 94.9 107.9 75.1 107.7 103.1 61.5
2015년 4월 전망 103.2 119.8 77.8 138.5 93.8 72.5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월간건설경기(2015년 3월)
*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이미지: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기예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BSI지수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로 인해 2008년 11월 사상 최저치인 14.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공사 수주 증가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2013년 동안 CBSI는 단 한번도 71을 넘지 못하였고 60~70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CBSI는 2014년 12월에 전월 대비 21.3p 상승해 5년 3개월만에 최고치인 91.7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1월에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월비 15.9p 하락한 75.8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월 급등에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크게 작용한 가운데, 통상 1월에는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혹한기로 인해 민간 공사물량도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됩니다. 2015년 2월부터 CBSI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4월은 사상 최저치인 14.6일 기록한 2008년 11월 이후 6년 5개월만에 100을 넘어 현재 건설업의 경기 회복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발주 증가, 정부의 지속적 부동산 대책과 SOC에 대한 정부 지출 확대 의지 표명이 건설업 종사자들의 회복 기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지수)는 건설산업 종사자의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건설산업의 향후 회복세를 담보하는 것이 아님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건설업 PF 사업 관련 유동성 악화위험]
아. 국내 PF형태의 대출에 대한 중대형 건설사들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됨에 따라, 국내 건설업 침체와 부실에 대한 우려로 인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PF 대출의 Refinancing이 대부분 단기차입금으로 이루어졌고 신규자금 조달 또한 대부분 단기성 차입으로 이루어지며 국내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위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업계의 재무악화 및 유동성 악화에 대한 위험성을 투자자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으로 인해 PF 우발채무가 급증한바 있으며, 미분양 물량 증가로 유동성이 취약하고 PF 상환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지방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으로 부도난 시행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건설업 침체와 건설사 부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Refinancing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PF 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건설사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 이후 건설업계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자 PF 대출의 Refinancing이 대부분 단기차입금으로 이루어졌고 신규자금 조달 또한 대부분 단기성 차입으로 이루어지는 등 재무안정성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2013년 상당수의 건설업체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회사채 시장에서도 신용경색 및 양극화가 심화되어 AA급 및 일부 A급 업체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체 대부분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최근 주택경기의 회복세와 건설 수주의 증가 등 건설 업황의 개선 가능성 등으로 산업 환경은 개선될 수 있으나, 이러한 흐름이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의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영업자산 및 차입금 부담으로 인해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직면한 열악한 자금조달 환경 및 유동성 위험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부실건설업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상승 관련 유의사항]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부동산 경기 침체 및 건설업체들의 부진으로 인해 일부 건설사들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 하에 부실 건설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며, 추가적인 규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의 사유로 많은 건설사들의 재무지표가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의 주도 하에 부실 건설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하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침체 및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건설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정책 강화로 인한 건설업 대출 감소 등 여전히 건설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실 건설업체에 다한 구조조정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
구분 업체명 진행상황
2009년
건설 1차
(11)
(주)롯데기공 3.6 워크아웃 졸업
(주)신일건업 5.18 워크아웃 졸업
이수건설(주)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동문건설(주)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월드건설(주)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풍림산업(주)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우림건설(주)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주)삼호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경남기업(주)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주)대동종합건설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삼능건설(주)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2009년
건설 2차
(13)
(주)대아건설 4.30 워크아웃 졸업
SC한보건설(주)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주)신도종합건설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주)화성개발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르메이에르건설(주)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한국건설(주)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주)새한종합건설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대원건설산업(주)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주)늘푸른오스카빌 9.28 워크아웃 확정
송촌종합건설(주)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영동건설(주)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주)중도건설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주)태왕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2009.09.17 (주)현진건설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2010.4.13 금호산업(주) 워크아웃 신청
2010.4.14 대우자동차판매(주)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2010.4.15 성원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4.20 금광기업(주) 워크아웃결정
2010.4.30 남양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5.11 풍성주택(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2010년
건설 3차
(16)
성우종합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벽산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신동아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남광토건(주) 6.25 워크아웃결정
한일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중앙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주)제일건설 6.25 워크아웃결정
(주)청구 6.25 워크아웃결정
(주)한라주택 6.25 워크아웃결정
(주)금광건업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금광기업(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남진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진성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주)풍성건설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대신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성지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2010.12.31 동일토건(주) 워크아웃 결정
2011.02.08 월드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2.25 진흥기업(주)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2011.03.22 LIG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01 (주)남영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12 삼부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4.15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5.30 경남기업(주) 워크아웃 졸업
2011.06.27 이수건설(주) 워크아웃 졸업
2011.06.30 명단 미공개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2011.08.05 (주)신일건업 워크아웃 신청
2011.10.20 범양건영(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11.17 임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11.22 (주)현진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1.12.12 고려개발(주) 워크아웃 결정
2012.01.19 성지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1.12.30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2012.02.12 영동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5.24 임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2.08 (주)금광기업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3.19 남진건설(주)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2.05.02 풍림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6.01 우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6.26 벽산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7.06 명단 미공개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2012.07.16 삼환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8.01 남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9.26 극동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10.22 한라산업개발(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11.01 (주)신일건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1.17 삼환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3.02.15 한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2 21 (주)동보주택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2.26 쌍용건설(주) 워크아웃 신청
2013.04.04 풍림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2013.04.26 STX건설(주) 워크아웃 신청
2013.10.29 경남기업(주) 워크아웃 신청
2014.01.09 쌍용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2014.12.31 동부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출처) 금융감독원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른 영업환경 악화 관련 위험]
차. 건설업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대상이 되며 이에 따른 영업환경의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2008년에 들어서며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및 건설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선회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매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규제완화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시장에 대한 정책의 효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책방향이 변경될 경우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정책 및 규제 위험에 직면하여 영업 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업은 국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 정책은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제,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2008년 들어서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건설경기부양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1) 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담보대출규제 완화) 3) 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 입니다. 이어 정부는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추가 부양을 위해 2010년 8월 29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적 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2011년 3월 말 종료하였으나,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 취득세 추가 인하,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된 3.22 부동산 종합대책을 2011년 3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 3.22 부동산 종합대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 3. 22 부동산 종합대책 ]
구  분 내  용
DTI 규제완화폐지 - 8.29 부동산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
-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면제는 계속 유지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해 DTI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 이 경우 DTI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2011년 말까지 연장
취득세감면 - 취득세는 2011년 말까지 현재보다 50%감면
- 9억원이하 1인 1주택 :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인하
- 9억원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2011년 5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5.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후속대책으로 지난 2011년 8월 18일 부동산종합대책을 후속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일에 발표된 5.1 부동산 대책은 건설사의 구조조정 및 유동성 지원 및 미분양주택 해소/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5.1 부동산종합대책 ]
구  분 내  용
건설사ㆍ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6월중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실시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실시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
사업진행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도모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만기연장 등 자금 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Bank(민간 배드뱅크)'를 활용해 보증채무 재조정등 구조조정 추진
P-CBO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기마련된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를 통해 지원
*P-CBO는 올해말까지 1조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건설업 외 비건설업을 50% 편입해서 업종편중에 따른 위험을 완화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 확대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기로 함
*2010년 5,000억 수준에서 2011년에는 1조5,000억까지 확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FV도 공공택지 전매허용 *건설사와 금융회사등이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법인인 PFV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PFV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함
PF사업장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 *토지매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진 부실 PF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
미분양 주택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수도권 미분양 주택 투자에게 지방과 동일한 세제해택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함
* 현재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50% 이상 포함한 투자에만 세제혜택을 주지만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구분없이 세제혜택을 주기로 함
리츠·펀드 등 법인도 임대사업 허용 * 현재 법인은 3순위 까지 미달된 미분양주택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리츠·펀드 등의 법인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전제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부동산투자회사의 대형주택 임대소득 소득공제 *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말까지 45평형(149㎡)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서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함
*현재는 2009년말 이전에 신축 또는 매입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5년간 50% 소득공제함
서울·과천·5대 신도시도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대 신도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9억원이하)이면서 3년 보유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2년간 실제 거주해야만 한다는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거주요건'이 사라짐
주택 공급여건 개선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을 신규지구는 블록형2층a3층, 점포겸용 3층a4층 으로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도 폐지함
* 이미 준공된 신도시 등의 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증축 허용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 완화 * 중규모(100호 이상 300호 미만) 취락의 경우,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해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기로 함
*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만 허용됐던 것을 1종 전용주거도 허용하고, 현행 최고 4층이던 층수규제도 최고 5층으로 완화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 평균 18층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전면 폐지
*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해 두었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구획 설치 허용 * 도시 2∼3인 가구 수요에 부응해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을 개정
부분임대형 아파트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주차장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주택건설기준을 개정
기 승인 대형주택사업의 중소형 변경시 세대수 증가 허용 * 이미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를 허용
* 현재는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배제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조정 * 중소형 주택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중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
*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60∼85㎡ 배분비율을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신 85㎡ 초과 배분비율은 30% 미만으로 줄이고, 기타지역의 경우에도 40% 이상이던 60∼85㎡ 배분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85㎡ 초과 배분비율을 30% 미만으로 줄였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완화 *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원활화 *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확대
*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
민자사업 활성화 * 최소수입보장(MRG)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줌
* 2008년 이후 투자가 없는 국립대기숙사 등의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선(先) 투자 후 매년 임대료 지급하는 방식(BTL)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출처) 국토해양부


이후 정부는 2011년 8월 18일 주택거래활성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2011.8.18 부동산종합대책 ]
구  분 내  용
주택거래
활성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현행 1~5년 → 개정 1~3년)
※ 단, 투기과열지구는 대상에서 제외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전·월세시장
안정
-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
- 국민주택기금의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 등 확대
-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계획 총량(150만호) 유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소형주택(60㎡ 이하) 공급 비중: (현행) 20% → (조정) 70%
취약계층 지원 - 전월세 소득공제(현행 -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
-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
-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출처) 국토해양부


상기의 정부 차원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회복이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부동산 과열 시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가안정 지원방안(12.7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였습니다. 12.7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12.7 부동산종합대책 ]
분 류 대 책 주 요 내 용
주택시장
정상화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규제완화
- 투기과열지구 해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
- 청약제도 개선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 장기 미사용용지 활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 PF사업 정상화 및 부실 PF 조기정리 추진
-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 2년간 유예,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서민주거
안정화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 지원
- 취약계층 전세임대 공급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내년 중 1만 호 공급
- 대학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자금 및 택지 지원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 보금자리주택 임대물량 확대 공급
- 저금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자금 및 택지 지원
(출처)  국토해양부


상기 서술한 부동산 대책들에 이어 지난 2012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5.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2.5.10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시장 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실수요자 내집마련지원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5천억원 추가지원 등
주택거래세
부담완화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3년 → 2년)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년 → 3년)
중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등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여건 조성
-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
(출처) 국토해양부


서울 강남 3구의 주택 거래 양상이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안정화 되었고, 오히려 과거와 달리 거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인 것으로 해석되는 해당 정책은 2012년 5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도산 및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던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 상의 지원 요건 등도 개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 건설업 금융지원방안]
구분 대책 주요내용
건설사 유동성
지원 강화
- 건설사 P-CBO를 통한 지원
-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통한 지원
- 대주단협약을 통한 지원
- Fast-Track을 통한 지원
- 발행규모 3조원의 (중소/중견 건설사 편입비중 50% 이상의 P-CBO 발행)
-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
- 채권은행단 차원의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 2012년 8월 중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 및 시행
- Fast-Track 운영기한을 연장하여 2013년말까지 운영 및 건설사 보증비율 65%로 확대 예정
워크아웃
건설사
지원 강화
-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분쟁 방지
-워크아웃건설사 경영정상화 추진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가 자금지원기준 바련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워크아웃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MOU)에 반영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C등급)는 채권은행단이 기업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정상화를 추진
-퇴출대상 건설사(D등급)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
PF사업장 정상화 지원 - PF정상화뱅크 확충
-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 독려
- UAMCO와 시중 7개은행이 8월말까지 1조원 규모의 PF부실채권 매입준비 완료
-2012년말까지 1.7조원 규모의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 추진
(출처) 금융위원회


[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
구분 대책 주요내용 재정지원규모
(2012년 예정)
주택거래
활성화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 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 100% (2012년 말)
- 취득세: 50% 감면(2012년 말)
- 연체이자율 인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 또는 주택계약자 연체이자율 이하
0.7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2012년 9월 11일 발표된 정부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목적의 부동산 관련 세금 한시적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민간 주택거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저수준을 보임에 따른 것으로 2012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 발행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 100% 감면, 2012년 말까지 주택 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현재 2.4%에서 1.2% 수준으로 감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 추이를 보여 온 준공 후 미분양 물량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질적인 효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2012.9.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
구분 대책 주요내용
부동산경기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지정, 해제 제도 도입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
주택전매행위 제한
제도 개선
- 주택 전매행위를 허용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기간 전매 행위를 제한)
(출처) 기획재정부


한편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이자,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4.1 부동산 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지난 2013년 4월 발표되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세부 정책과제가 46개에 이를 정도로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복합적으로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수축국면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매매시장의 위축은 물론 전세값의 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중산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3.4.1 부동산 대책 ]
구분 대책 주요내용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5년간 양도세 면제 미분양과 신규분양주택(신축)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9억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배제)
다주택자 주택 매입 후 5년 이내 임대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올해 말까지 취득세면제/DTI적용배제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실수요자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현재 연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중반대 인하
근로자서민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이자율 최대 1%인하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
(출처)  기획재정부


2013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민간 주택공급 조절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24 후속조치는 2013년 7월 취득세 감면조치의 종료로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대기수요의 주택구매 전환이 지연된데 따른 위기감을 극복하고자 4.1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물량 축소계획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2013.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7.24 조치) ]
구분 대책 주요내용
민간주택
공급조절 및
임대 전환 지원
준공 후 분양 지원 미분양 및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 시 건설사에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50~60% 대출 지원
준공 후
전세 전환 지원
건설사가 준공 후 아파트를 전세 임대 시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60~70% 대출 지원
분양성 평가 강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 때 분양 가능성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폭 확대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도입
리츠가 미분양 주택 매입해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매각 안 될 시에는 LH가 매입
공공주택
공급 축소
2016년까지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
11만 9,000채 축소
경기 고양 풍동2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경기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지구 면적 축소로 2만 9,000채 축소
27개 보금자리지구, 11개 신도시, 13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9만채 축소
2016년까지 공공분양
청약 물량 5만 1,000채 축소
올해 2만 2,000채, 내년 7,000채 축소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8월 28일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전세 → 월세 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및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013. 8. 28 전월세 대책 ]
구  분 내  용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취득세 영구인하
-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기준 상향
-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지원 확대
-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 도입
-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확대
임대주택 공급확대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
-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지속 추진
-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서민, 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
-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
- 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
(출처) 국토교통부


해당 전월세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4.1 대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 전월세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1) 취득세 인하 및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한 매매수요 전환 촉진, 2) 서민ㆍ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3)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임대 재고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2013.4.1 / 2013.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2014년 1월 시행) ]
구분 내용
부동산 거래 증가 부양책 - 주택공급제도 개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및 뉴타운, 재개발 매몰 비용 지원
: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최대 3개층, 가구수는 최대 15%까지 증축 가능
: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등
- 부동산 세제 부분의 규제 완화
: 취득 금액에 따른 취득세 부과금액 세분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 일반과세로 전환
- 주택청약 가능연령 및 청약 예,부금 가입연령 19세 이상으로 변경
임대주택 공급확대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 확대
: 주택의 우선변제 대상 확대
- '희망임대주택 리츠(주1)'의 면적 제한 폐지
(출처)  국토교통부
(주1) 희망임대주책 리츠: 집은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리츠가 매입후, 연 6%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게 만드는 제도를 말하며, 2013년 4.1대책에서 도입되었음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2013년 [4.1], [8.28] 부동산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시행된 2차례 대책은 이전 대책들과 달리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ㆍ금융ㆍ공급 등을 망라한 패키지 정책으로, 실제로 이를 통해 미분양주택 감소 및 CBSI지수 개선 등 주택시장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같은 시장회복세는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함께 공유형 모기지ㆍ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과 같은 금융지원 등이 시장의 호응을 얻으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대책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핵심법률의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구매심리회복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는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까지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014. 2. 19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
구분 주요 내용
재건축
규제 완화
- 금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추진
- 재건축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개선
  :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
    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폐지 계획
-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 확대
  :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계획
주택전매
제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6개월로 완화 추진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 확대
  : 5년이상 무주택자 까지로 지원대상 확대
  : 단,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5만호) 범위내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19일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모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 2014. 2. 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구분 대책 주요내용
부동산시장
안정화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화 - 상가 권리금 법적 개념 정의
-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보금
- 계약기간(5년)내 권리금 회수 권리 보호
- 권리금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전월세시장 안정화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공공임대리츠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
-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금융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 주택임대관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완화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합리적 개선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합리적 개선
민간투자 유도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 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민간투자 유도
- 해제지역 일부에 소형 공장, 아파트 건설 허용
-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위와 같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그동안 관행으로만 존재해오던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정의하여 이를 보호,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월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으며,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건설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임대사업자 및 주택 임대관리업과 관련하여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역시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내수 활성화의 핵심인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과열 상황에서 도입된 DTI, LTV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의 용도 전환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합리화 등 서비스 부문 개혁에 나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14. 2. 26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
구분 주요 내용
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
-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
-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 추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
  :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이 50% → 75%, 60~85㎡는 25%→ 50%로 확대
    , 소득ㆍ법인세 감면율 20%에서 30%로 확대
-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점유형태간 주거비
균형 도모
-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지나친 전세쏠림현상 완화할 계획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
- 중장기적으로 재원, 통계, 법령 등 정비를 통해 임대차시장 선진화 기반 마련
-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전월세 관련 통계 정비
- 현행 전세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를 최근의 월세증가 경향을
  반영하여 보완하는 방안 강구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대책으로,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서민 주거안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상승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공급하여, 임대시장 수급불일치로 인한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전세 위주의 임차인 지원으로 전ㆍ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은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중 전월세 과세대책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
  : 2주택 이하 보유자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는 소득세 분리과세
  :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과세
3.5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 2주택 보유자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는 16년도부터 분리과세
-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016년부터 과세
  : 2,000만원 이하 소득자 → 분리과세
  : 2,000만원 초과 소득자 → 종합소득과세
(출처)  국토교통부


지난해 12월말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부담을 완화해주어 주택매매 개선을 유도한 정책인 반면, 지난 2월에 발표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생긴다는 면에서 3월 이후 기존 주택매매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을 위해 규제 완화 추진과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2014. 4. 3) ]
구분 주요 내용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 재건축 규제 정상화
- 과도한 주택공급규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
  :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주택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품질 높은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 확대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현행 20세대 → 30세대 이상)
- "공유형 모기지" 확대 시행
  : 주택기금과 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를 2014년 최대 1.5만가구(2조원) 공급
- 하우스ㆍ렌트푸어 부담 완화
- 보증부 표준PF 대출 시행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 공공임대주택 9만호 공급,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LH 공급역량 보완
-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업형 임대사업자 집중 육성,
- 맞춤형 주거비 지원으로 전월세간 주거비 균형 도모
  : 주거급여 개편ㆍ시행으로 저소득 월세 부담 완화, 월세 소득공제 확대
- 임차시장 인프라 구축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출처) 국토교통부


먼저 2014년 주택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15.9% 감소한 37만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수도권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0만호, 지방은 31.2% 감소한 17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방지역의 주택시장 회복으로 정부가 향후 과잉공급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주택공급물량을 축소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주요 재건축 규제 완화방안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신규아파트 분양기회 확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 추진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006년 국내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환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폐지될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시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 또한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표준 건축비 인상을 통함 임대료 상승방안을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이 주거복지가능의 성격이 강하고 10년 의무임대기간 등 현금유동이 원할하지 않은 특성이 있는바 금번 민간임대사업 활성화정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 2. 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구분 대책 주요내용
부동산시장
안정화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화 - 상가 권리금 법적 개념 정의
-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보금
- 계약기간(5년)내 권리금 회수 권리 보호
- 권리금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전월세시장 안정화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공공임대리츠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
-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금융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 주택임대관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완화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합리적 개선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합리적 개선
민간투자 유도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 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민간투자 유도
- 해제지역 일부에 소형 공장, 아파트 건설 허용
-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위와 같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을 통해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 시켜 상가 거래 활성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으며,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영한 공공임대건설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임대사업자 및 주택 임대관리업과 관련하여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한 지원을 함으로써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벨트에 대한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 그린벨트 532㎢를 해제 총량으로 설정했는데 그중 293㎢가 해제됐고 현재 238㎢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었으나 향후 일부 지역에는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 상업시설 등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2014년 7월 24일 발표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40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특히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등(LTV, DTI 완화)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조기 내수 진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 7. 24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중 부동산 관련 대책]
구 분 주요 내용
LTV, DTI 완화 - 더 많은 주택구입 자금의 확보를 통한 주택 매입 수요 창출
국민주택기금 6조원 추가 편성 - 국민주택기금 6조원 추가 편성(주택구입자금 4조 9천억원, 공공임대 융자금 7천억원, 임대주택리츠 출자금 4천억원)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확대 - 영종하늘도시 송도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의 미분양 주택
청약제도 개선 - 청약 신청 때 보유중인 주택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청약 저축, 부금, 예금을 청약종합저출으로 일원화
- 청약통장의 소득공제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디딤돌 대출 1주택자 허용 -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이자 연3% 수준)을 다른 집으로 바꿔 사려는 1주택자에게도 9월부터 확대 적용
(출처) 국토교통부


[2014. 7. 24 대책 관련 LTV, DTI   개선안]
구 분 현 재 개선안
LTV

은행 제2금융권 수도권, 모든 금융권 70%
수도권 50% 60~85%
지방 60% 70~85%
DTI

은행 제2금융권 수도권, 모든 금융권 60%
서울 50% 50~55%
경기, 인천 60% 60~65%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는 201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 및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이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입니다. 규제합리화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재건축 연한 완화(최장 30년) 및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 강화, 둘째,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 일원화, 셋째,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넷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분양주택 전세전환 촉진, 둘째, 임대리츠 8만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셋째, 주택기금 대출「유한책임 대출」도입, 디딤돌 대출 0.2%p 금리인하가 있습니다.

금번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책 주요내용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회복 재정비 규제 합리화

-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 최장 30년으로 완화
-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예:15%→40%)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이하 건설의무(세대수 기준 60% 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 폐지
- 서울시 등 일부지자체가 공공관리제를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선정시기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
-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하여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 강화

청약제도 개편

-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17.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
- 민영주택에 적용되는 가점제 개선
- 1, 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하여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하여,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
-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하여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청약 허용
- 4개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3개**→2개로 통합(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

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 -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 마련
-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
- 과거와 같은 큰 폭의 투기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2∼8년→1∼6년) 및 거주의무(1∼5년→0∼3년) 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

-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의무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시장상황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

-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 조절

서민 주거안정 강화 임대주택 단기공급 확대 - 2014년 중 총 9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할 예정으로,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매입·전세임대 1.2만호를 9∼10월에 공급하고, 9월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5만호 중 6천여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단축
- 미분양 주택 전세활용시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업체별 1∼4천억→2∼5천억원)하고,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하여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 유도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 공공임대리츠(최대 5만호), 민간제안 리츠(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1만호) 등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 공급
- 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해 세제·금융지원을 지속·강화
-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근로자임대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자 확대 도모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 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담 완화
-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자료: 국토교통부


2015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2015년 3월12일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우선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범 정부 차원의「서민 금융지원 종합대책」은 충분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4월 6일 발표된「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주요 내용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 등입니다. 이는 9.1대책,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시장 기대심리가 개선되고, 저금리(3.12일 기준금리 인하, 2%→1.75%)로 인해 주택구입 비용이 줄어들면서 실수요 중심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시장 회복세를 이어나가되, 기준금리 인하(2.00%→1.75%)에 따른 시중금리 하락효과 등을 반영하여, 임대차 시장 리스크 완화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강화

ㅇ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을 0.197%에서 0.150%로 0.047%p 인하(기존대비 24% 감면)하고, 서민·취약계층의 보증료율은 0.158%에서 0.09%로 0.068%p 인하

ㅇ 또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도 0.297%에서 0.227%로 0.070%p 인하(기존대비 23.6% 감면)
ㅇ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포함
ㅇ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가입대상을 LTV 90%이하에서 LTV 100% 이하로 확대(다만, 보증금액은 LTV 90% 한도)

ㅇ 보증료 분납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줄이며,「임차보증금 반환보증」취급기관도 1개 은행에서 희망하는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

임차보증금 금융지원
(버팀목 대출) 강화

ㅇ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요건을 부부합산 5,500만원→6천만원으로 500만원 상향

ㅇ 청년층 단독세대주에 대한 지원가능 연령을 만 30세 이상에서 만 25세 이상으로 확대

월세대출 지원요건 완화

ㅇ저소득 가구가 주요 대출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인하
ㅇ'졸업후 3년 이내’ 요건을 삭제하고 취업준비생(만 35세이하)의 부모소득 요건을 3,000만원 이하→6,000만원 이하로 완화

ㅇ지원대상에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35세 이하)’을 추가

ㅇ 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마다 은행에 방문하여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야했으나,  확인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은행방문 없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거주증명서류 송부 또는 임대인 유선확인).

ㅇ 연세(年貰) 형태로 거주하는 세입자인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대출시 연납 대출(360만원)도 허용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지원 강화 ㅇ 금리를 현행 2.6%∼3.4%에서 2.3%∼3.1%로 0.3%p 인하
ㅇ청약 순위제도 변경에 따라,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도 조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
LH 임대주택 거주자
임대료 부담 완화

ㅇLH 임대주택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임대료와 보증금의 상호전환을 허용하고 전환이율을 인하

ㅇ현재 월세→보증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나(전환율 6%), 보증금→월세로의 전환도 허용하되 전환율은 4%를 적용

ㅇ보증금→월세 전환시에는 연체 등에 대비하여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은 보증금으로 유지토록 할 계획

ㅇ월세→보증금 전환시에는, 현재 전환율 6%를 유지하되, 보증금으로 전환가능한 범위를 월임대료의 50%에서 60%로 확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5년 4월 6일)


상기와 같이 정부는 매년 GDP의 4% 이상을 자치하는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매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서서히 효과를 미치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카.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고, 고정된 수주금액으로 인한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이 존재 등 향후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용 자재지수 동향] (2010년 = 100)
구   분 2015년
1월
2014년
12월
2014년
11월
2014년
10월
2014년
9월
2014년
8월
2014년
7월
2014년
6월

2014년
5월

2014년
4월

2014년
3월

2014년
2월

2014년
1월

2013년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101.8

103.2

104.1

104.6

105.2

105.6

105.8

105.6

105.5 105.6

105.7

105.7

105.6

105.4

건설용
중간재

100.4

101.1

101.4

101.3

101.4

101.4

101.4

101.7

102.2 102.8

103.0

102.4

102.3

102.6

(출처) 한국은행



2. 회사위험


당사의 K-IFRS 개별기준 주요재무사항 총괄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재무사항 총괄표]

(단위: 천원, %, 배수)
구 분 K-IFRS 개별기준(주1) K-IFRS 연결기준(주2) 비 고
2015년 1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013년 2012년
결산연월(또는 결산기간) 2015.01~03 2014.01~03 2014.12 2013.12 2012.12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 - 적정 적정 적정 -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없음) (없음) (없음)
신용등급 (주4)
BB+ BB+ BB+ BB+ BB+ 평가회사: 한국기업데이터
1. 자산총계 30,005,085 34,843,417 28,056,093 33,682,085 185,406,751 -
   - 유동자산 20,348,983 22,763,830 18,154,882 24,433,087 91,454,766 -
2. 부채총계 16,462,362 16,172,692 14,614,005 14,882,270 170,208,995 -
   - 유동부채 11,421,806 10,204,011 9,526,340 8,985,682 141,594,610 -
3. 자본총계 13,542,723 18,670,726 13,442,088 18,799,815 15,197,756 -
   - 자본금 13,318,975 13,110,260 13,318,975 13,098,785 5,144,670 -
4. 부채비율(%) 121.56% 86.62% 108.72% 79.16% 1,119.96% 부채총계 ÷ 자본총계
5. 유동비율(%) 178.16% 223.09% 190.58% 271.91% 64.59% 유동자산 ÷ 유동부채
6. 총차입금 4,743,457 845,729 3,753,512 999,645 151,842,029 유동성 차입금 + 비유동성 차입금
   - 유동성 차입금 4,743,457 845,729 3,753,512 999,645 129,503,928 -
   - 비유동성 차입금 0 0 0 0 22,338,101 -
   - 총차입금 의존도(%) 15.81% 2.43% 13.38% 2.97% 81.90% 총차입금 ÷ 자산총계
   - 유동성 차입금 비중(%) 28.81% 5.23% 25.68% 6.72% 76.09% 유동성 차입금 ÷ 총차입금
7. 영업활동 현금흐름 (2,698,503) 2,568,013 (2,003,913) (1,350,164) 42,090,607 -
   - 영업활동현금흐름 총부채 비율(%) N/A 15.88% N/A N/A 24.73% 영업활동현금흐름 ÷ 부채총계
8. 투자활동 현금흐름 (149,994) (3,736,137) (6,262,285) 54,746,831 1,113,801 -
9. 재무활동 현금흐름 989,944 0 2,726,592 (57,878,257) (42,800,754) -
10.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921,765 7,156,222 2,780,319 8,319,929 13,141,600 -
11. 순차입금 3,821,692 (6,310,493) 973,193 (7,320,284) 138,700,429 총차입금 -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기말 잔고
   - 순차입금 의존도(%) 12.74% -18.11% 3.47% -21.73% 74.81% 순차입금 ÷ 자산총계
12. 지급보증금액(주3) 336,932 0 336,932 6,048,356 39,481,895 -
13. 매출액 9,002,060 8,557,127 48,447,220 49,243,025 70,088,284 -
14. 매출원가 7,912,379 8,027,396 46,046,707 50,388,476 73,884,294 -
   - 매출원가율(%) 87.90% 93.81% 95.05% 102.33% 105.42% 매출원가 ÷ 매출액
15. 매출총이익(손실) 1,089,681 529,731 2,400,513 (1,145,451) (3,796,010) -
16. 판매비와관리비 1,288,519 913,673 4,835,662 7,730,251 19,690,788 -
   - 판매비와관리비율(%) 14.31% 10.68% 9.98% 15.70% 28.09% 판매비와관리비 ÷ 매출액
17. 영업이익(손실) (198,838) (383,943) (2,435,148) (8,875,702) (23,486,798) -
   - 영업이익(손실)률(%) -2.21% -4.49% -5.03% -18.02% -33.51% 영업이익(손실) ÷ 매출액
18. 금융수익 16,870 95,575 185,667 331,120 339,046 -
19. 금융비용 14,406 1 113,761 3,917,130 5,924,050 -
   - 이자비용 14,405 0 112,379 3,911,945 5,897,137 -
   - 이자보상비율(배) N/A
N/A
N/A
N/A
N/A
영업이익 ÷ 이자비용
20. 기타영업외수익 309,874 163,376 1,507,062 2,110,218 27,321,115 -
21. 기타영업외비용 11,301 116,992 3,771,784 34,659,645 59,451,605 -
22. 관계기업투자손익 0 0 0 932,571 111,451 -
2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02,200 (241,985) (4,627,964) (44,078,567) (61,090,841) -
24. 당기순이익(손실) 102,200 (241,985) (4,627,964) (48,945,997) (76,121,012) -
   - 당기순이익(손실)률(%) 1.14% -2.83% -9.55% -99.40% -108.61% 당기순이익(손실) ÷ 매출액
출처: 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당사 제시자료
주1: 2013년 11월 18일자로 인적분할을 실시한 후의 분할존속회사로서 당사의 모든 종속기업이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됨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3년도 부터 관계기업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함.
주2: 비교 표시목적으로 첨부한 2012년도의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로서,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계정과목을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여 사용함.
주3: 대한주택보증과 서울보증보험에 각각 279,573천원, 57,359천원 등 총 336,932천원이 하자보수보증 등의 명목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음.
주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조건충족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한국기업데이터에 기업신용평가를 의뢰하여 BB+등급을 수령함. 다만, 동 신용평가등급이 당사의 선순위 무보증회사채 신용등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또한 BB+ 등급 무보증공모회사채의 경우 투자부적격(투기)등급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2015년 4월 신규 수주한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신한캐피탈, 케이티캐피탈과 각각 15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은 7,743,457천원으로 증가하였음.




[회생절차 이력 존재, 영업이익 회복 지연 리스크]
가. 당사는 2006년부터 해외 현지법인(관계사)의 PF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해외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 PF사업장 유동성 악화해외 관계회사 대여금 108,236백만원, 해외 관계회사 PF 대출금 114,269백만원 인수부담으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또한 같은 시기 LH공사 등 공공기관 부실화에 따른 관급공사 발주물량 감소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2011년 10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2년 6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해 회생절차는 원활히 진행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당사는 M&A와 인적분할을 거치며 외형이 축소되었
고,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영업역량은 악화되었습니다. 비록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 의무(출자전환 및 분할신설법인으로 부실자산 이전 등)를 성실히 이행하며 2014년 5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영업역량 회복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지만, 가시적인 영업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회생절차를 경험한 당사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1958년 설립된 후 주택건설업, 토목 등을 영위하며 다양한 시공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양호한 관급공사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2006년부터 두바이, 카자흐스탄, 베트남에 설립된 해외 PF사업장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대여금 증가와 지급보증에 의한 채무인수 부담, 국내 관급공사 발주 물량 감소 등이 현실화 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20일  최초 회생절차 개시 신청하였으나,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어 2012년 6월 12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2년 6월 19일 당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재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기업회생절차 재개시 결정시점인 2012년 6월말 기준 당사의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지급보증한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여금 및 지급보증 규모]
(단위 : 원)
구분 성명(법인명) 대여금 지급보증 비고
관계기업 PUMUYANG KAZAKHSTAN  1,102,430,000

종속기업 PARASAT GROUP LLP  7,339,829,983 16,605,000,000 PF 채무인수
종속기업 PUMYANG INERNATIONAL FZE  40,312,870,563

조인트벤쳐 PUMYANG DESCON LLC  7,165,689,409 1,465,818,344 PF 채무인수
조인트벤쳐 DSEC CORPORATION FZC 21,915,947,400 18,763,558,637 PF 채무인수
조인트벤쳐 STED-JIPS LLP  23,634,356,978 42,823,275,683 PF 채무인수
종속기업 DEVELINVESTKOR LLP   4,140,504,655 18,112,190,000 PF 채무인수
종속기업 ㈜리앤코베트남빈떤 2,528,877,486 16,500,000,000 PF 채무인수
합 계 108,140,506,474 114,269,842,664
(출처) 당사 2012년 반기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
(주1) 회생절차 재개시 결정시점(2012년 6월 말) 기준


기업회생절차 개시 전, 당사의 국내 관급공사 시공실적은 2009년 3,000억원에서 2010년 2,500억원, 2011년 1,200억원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국내 관급공사 시공실적] (단위 : 백만원)
이미지: 국내 관급공사 시공 실적 변동 추이

국내 관급공사 시공 실적 변동 추이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자도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

가.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가.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나.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자총액의 10분의 1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③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경영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당사의 회생절차 재개시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2012년 10월 11일 회생계획 인가를 하였고, 이후 당사는 2013년 8월 29일 플라스코앤비를 대표주관으로 하는 PCM컨소시엄과 M&A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년 11월 15일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15일에 개최된 관계인집회의 변경회생계획안 승인에 의해 2013년 11월 18일을 기준일로 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12 조"에 의거, 건설사업부문만을 존속회사로 남겨두고 신탁자산과 해외 PF 사업장을 이전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방식에 의한 회사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인 범양자산관리는 국내신탁자산 및 해외PF사업관련 자산의 매각을 통하여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분할존속법인 범양건영은 M&A 등 신규투자유치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분할 개요]
구분 내용
분할방법 인적분할
분할회사 범양건영 주식회사(분할존속회사) :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영위
범양자산관리주식회사(분할신설회사) : 부동산 개발업 및 매매업 등 영위
분할기일 2013년 11월 18일
(출처) 당사 2013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주식회사의 분할)

①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분할되어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신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금액, 자본과 준비금의 액 및 공고의 방법

2.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신회사설립시에 정하는 신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신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채무자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6. 신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7.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

8. 신회사의 이사·대표이사 및 감사가 될 자나 그 선임 또는 선정의 방법 및 임기. 이 경우 임기는 1년을 넘을 수 없다.

9. 신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제209조 각호의 사항

10.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납입금액 그 밖에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납입기일

11.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자의 목적인 재산, 그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12. 그 밖에 신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13. 자본과 준비금의 액

14. 분할하는 날

②분할 후 채무자가 존속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감소하는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채무자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그 밖에 정관변경을 가져 오게 하는 사항


이러한 인적분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12 조"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공익채권을 포함) 중에서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도 분할존속회사에 존속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중단영업처분손익으로 인식하고, 분할의 결과 이전되는 순자산 가액이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감소되는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기타불입자본항목(감자차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인적분할로 인해 당사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연결재무제표로 이전된 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범양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유동자산 48,574,441
비유동자산 6,120,671
자산총계 54,695,112
유동부채 38,023,979
비유동부채 8,803
부채총계 38,032,782
순자산금액 16,662,330
(출처) 당사 2013년 사업보고서


당사의 자산과 부채 규모는 기업분할시점인 2013년 11월 이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2012년말 자산 1,854억원 부채 1,702억원, 2013년말 자산 337억원 부채 149억원). 당사의 회생절차 진행경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생절차 진행경과 요약]

날짜

주요 진행경과

2011. 10. 20.

회생절차 개시신청

2011. 11. 8.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

2012. 6. 11.

회생절차 폐지결정

2012. 6. 18.

회생절차 재개시신청

2012. 6. 26.

회생절차 재개시결정 및 관리인 정태화 선임 결정

2012. 8. 16.

제1회 관계인집회

2012. 9. 12.

회생계획안 제출

2012. 10. 11.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결의

2012. 10. 11.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3. 7. 29.

PCM 컨소시엄(플라스코앤비 주식회사, 크레미스 주식회사, 마루종합건설 주식회사)과 회사 M&A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인수대금: 115억원

- 인수대금의 구성: 제3자배정 유상증자

-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30만주

2013. 8. 29.

PCM 컨소시엄과 회사 M&A에 관한 투자계약(본계약) 체결

2013. 10. 16.

변경 회생계획안 제출

2013. 11. 13.

정태화 관리인 사임 및 성우기 관리인 선임

2013. 11. 15.

관계인집회에서 변경 회생계획안 결의

2013. 11. 15.

변경 회생계획 인가

2013. 11. 18.

회사분할

2013. 11. 27.

PCM 컨소시엄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2014. 5. 7.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렇게 당사는 2012년 6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한 회생절차 진행, 그리고 이 과정에서 M&A와 기업인적분할을 거치며 당사의 외형은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당사의 대외신인도는 하락하였으며 영업역량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르면 당사는 2011년 58위, 2012년 84위, 2013년 11위, 2014년 169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5년 역시 시공능력평가액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또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 의무(출자전환 및 분할신설법인으로 부실자산 이전 등)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2014년 5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영업역량 회복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지만, 가시적인 영업이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고, 회생절차를 경험한 당사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PF사업 출자지분 리스크]
나. 2015년 1분기말 현재 당사가 지급보증,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의 의무를 가지는 PF사업장은없으나, 타 건설사들과 공동으로 SPC를 설립하여 동 SPC 명의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 PF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SPC로는 충북참교육(주), 충남미래개발(주), 서울산개발(주), 은평새길(주)가있습니다. 충북참교육(주)와 충남미래개발(주)의 경우, 당사의 출자지분이 각각 1.7억원, 2.2억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동 사업에 대한 대금 회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담보로 제공된 지분 손실이 불가피 합니다. 당사가 지분 2.13% 보유한 은평새길(주)는 장기간 공사지연으로 2014년 출자지분 전액(0.8억원) 손상차손 식, 지분 31.77% 보유한 서울산개발(주)는 수익성 악화로 장부가 기준 8.2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산개발(주)의 영업환경이 악화되어 손실이 누적된다면 추가적으로 약 7.5억원이 손상인식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4월 신규 수주한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2015년 5월 신한캐피탈, 케이티캐피탈과 총 3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본 사업 관련 공사비 채권과 '울산 언양반천 산업단지개발사업' 잔여공사비 채권 서울산개발(주) 지분 31.77%를 제공하였습니다. 만약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상환이 어려워 질 경우, 담보로 제공된 서울산개발(주) 지분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SPC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PF사업 및 SPC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타 건설사들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SPC를 설립하고 동 SPC 명의로 국내 PF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가 지급보증,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의 의무를 가지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출자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SPC의 수익성 악화 시 출자지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출자한 주요 SPC로는
충북참교육(주), 충남미래개발(주), 서울산개발(주), 은평새길(주)습니다. 충남미래개발(주), 충북참교육(주)의 경우, 당사의 출자지분이 장부가 기준으로 각각 1.7억원, 2.2억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지분 31.77% 출자한 서울산개발(주)는 '울산 언양반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 분양원가(사업비)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장부가 기준 8.2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으며, 손실이 누적될 시 추가적으로 약 7.5억원이 손상인식 될 수 있습니다. 한 당사는 2015년 4월 신규 수주한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2015년 5월 신한캐피탈, 케이티캐피탈과 총 3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본 사업 관련 공사비 채권과 '울산 언양반천 산업단지개발사업' 잔여공사비 채권 서울산개발(주) 지분 31.77%를 제공하였습니다. 만약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상환이 어려워 질 경우, 담보로 제공된 서울산개발(주) 지분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지분 2.13%가 출자 된 은평새길(주)의 경우, 서울시 예산 부족의 이유로 공사진행이 중단되어자금액 전액(8천만원)이 2014년 손상차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SPC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PF사업 및 SPC 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신규 사업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충북참교육(주), 충남미래개발(주), 서울산개발(주), 은평새길(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참교육(주)]

충북참교육(주)은 당사가 10.26% 출자한 SPC로 송절고 외 2교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BTL)의 건설 및 운영 등을 수행합니다. 2014년말 현재 건물 신축공사는 종료되었고, 충북참교육(주)는 협약에 따라 2007년 3월 5일부터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시설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을 위해 충북참교육(주)는 2006년 8월 22일 금융기관들과 차입금 총액 22,457,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차입금 조달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융기관별 약정금액]
(단위 : 천원)
구분 대주명 약정금액 약정비율
장기Ⅰ대출 신한인프라포트폴리오투융자회사 19,957,000 91.73%
장기Ⅱ대출 신한인프라포트폴리오투융자회사 1,800,000 8.27%
합계 21,757,000 100.00%
(출처) 충북참교육 감사보고서


충북참교육(주)는 신한은행과 신한인프라포트폴리오투융자회사 맺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약정에 따라 관리운영권, 충북참교육(주) 주주가 보유한 충북참교육(주) 주식, 제 예금계정, 사업관련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청구권, 실시협약과 설계, 건설, 운영, 관리 계약상에서 충북참교육(주)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충북참교육(주)에 대한 지분 10.26%(장부가 기준 2.2억원)가 신한은행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충북참교육(주)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증등의 총 한도는 10,165,000천원입니다. 충북참교육(주)은 2006년 3월 16일 충청북도교육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설정기간(20년)동안 사업시설 투자비에 대해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을 수령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것이 원할치 못할 경우, 당사의 충북참교육(주)에 대한 지분 10.26%(장부가 기준 2.2억원) 손실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충북참교육의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단위: 천원)
종   류 당기말잔액 상   환   금   액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장기차입금 15,798,412 963,652 1,013,962 1,070,826 1,127,691 1,188,658 10,433,623
(출처) 충북참교육 감사보고서


[충북참교육 개요]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송절고 외 2교 교사신축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나. 사업목적 :  BTL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학교구성원들에게 경제적이고 수준 높은 학교시설물을 제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절고 외 2교의 교사를 민간투자를 통해 신축하고 이의 운영권을 제공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 사업기간 :본 교사는 준공과 더불어 소유권은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청에 귀속되고 충북참교육은 운영개시일인 2007년 3월 5일부터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집니다.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충청북도교육청에 관리운영권이 이양됩니다.

라. 사업특징: 본 사업은 민간투자에 의해 교육시설을 구축하는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자기자본(10%) 및 타인자본(90%)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교육시설을 건설하며 민간투자비는 임대료로 회수됩니다.

마.  신축교사 : 송절고, 산남고, 목령고 (3개교)


(2) 주주현황
북참교육은 그 동안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2013년말 기준 자본금은 보통주 2,374,000천원(1주당 액면가 : 100원)입니다. 2013년말 기준 충북참교육의 보통주식 보유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천원)
출 자 자 보유주식 *금 액 지 분 율
신한인프라포트폴리오투융자회사 16,620,100 1,662,010 70.00%
범양건영(주) 2,436,056 243,606 10.26%
(주)원건설 2,382,990 238,299 10.04%
근화건설(주) 2,066,424 206,642 8.70%
(주)동우이앤씨 건축사사무소 237,430 23,743 1.00%
합  계 23,743,000 2,374,300 100.00%

* 금액은 최초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출처) 충북참교육 감사보고서


[충남미래개발(주)]

당사가 지분 3.77% 출자한 충남미래개발(주)의 경우, 천안오성고외 8교 신축 및 개축 민간투자시설사업(BTL)을 진행합니다. 2014년말 기준 공사는 종료되었으며, 충남미래개발(주)는 협약에 따라 2008년 2월 1일부터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시설 유지 및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금액의 일정 부분을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충남미래개발(주)는 2006년 8월 22일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구은행, 신한포트폴리오투융자회사와 총한도액 47,007,000천원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융기관별 약정금액]
(단위 : 천원)
구분 대주명 약정금액 약정비율
장기
대출
Tranche A 주식회사 신한은행 26,011,000 55.33%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7,898,000 16.80%
주식회사 대구은행 7,898,000 16.80%
Tranche B 신한인프라포트폴리오투융자회사 5,200,000 11.06%
합계
47,007,000 100.00%
(출처) 충남미래개발 감사보고서


충남미래개발(주)는 위 금융기관들과 맺은 대출약정에 따라 관리운영권, 충남미래개발(주)의 주주가 보유한 충남미래개발(주) 주식, 제 예금계정, 사업관련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청구권, 실시협약과 설계, 건설, 운영, 관리 계약상에서 충남미래개발(주)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출자한 충남미래개발(주)의 지분 3.77%(장부가 기준 1.7억원)은 신한은행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충남미래개발(주)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보증등의 총 한도는 28,813,200천원입니다. 충남미래개발(주)는 충청남도교육청과 2006년 4월 26일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2008년 2월 1일부터 20년간 관리운영권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를 수령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것이 원할치 못할 경우 당사의 충남미래개발(주)에 대한 지분 3.77%(장부가 기준 1.7억원) 손실은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충남미래개발의 장기차입금 상환계획] (단위: 천원)
종   류 당기말잔액 상   환   금   액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장기차입금 35,976,520 2,028,337 2,121,659 2,220,510 2,325,358 2,436,726 24,843,929
(출처) 충남미래개발 감사보고서


[충남미래개발 개요]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천안오성고 외 8교 신축 및 개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나. 사업목적 : BTL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학교구성원들에게 경제적이고 수준 높은학교시설물을 제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통해 학교구성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오성고외 8교의 교사를 민간투자를 통해 신축하고 이의 운영권을 제공받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 사업기간 :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더불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충청남도교육청과 2006년 4월 26일에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 귀속되며, 회사는 운영개시일인 2008년 2월 1일부터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가집니다. 한편,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충청남도교육청에 관리운영권이 이양됩니다.

대상시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천안오성고등학교 2008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20년)
천안쌍정초등학교 2008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20년)
원당중학교 2008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20년)
봉황중학교 2008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20년)
연무중앙초등학교 2008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20년)
규암초등학교 2008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20년)
천남중학교 2008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20년)
온양동신초등학교 2008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20년)
조치원고등학교 2008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20년)


라. 사업특징 : 본 사업은 민간투자에 의해 교육시설을 구축하는 민간유치사업으로 자기자본(10%) 및 타인자본(90%)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교육시설을 건설하며 민간투자비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됩니다.

마.  본사의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1번지 영남빌딩 9층


(2) 주주현황
충남미래개발은 그 동안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2013말 기준 자본금은 보통주 5,113,550천원(1주당 액면가 : 100원)이며, 2013년말 기준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주 명 소유주식수(주) 지 분 율
범양건영㈜ 1,927,567 3.77%
케이티건설㈜ 1,896,941 3.71%
동성건설㈜ 1,751,468 3.43%
흥진건설㈜ 1,653,085 3.23%
㈜우석건설 1,649,837 3.23%
대아건설㈜ 1,439,107 2.81%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 255,679 0.50%
신한인프라포트폴리오투융자회사 40,561,816 79.32%
합계 51,135,500 100.00%


(출처) 충남미래개발 감사보고서


[서울산개발(주)]

서울산개발(주)은 울산 언양반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을 하는 PF사업 시행사(SPC)로 2006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기 체결된 출자자협약에 당사는 본 사업의 공사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 2009년 7월 서울산개발(주)의 지분(10.8억원)을 중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대엠코(주), (주)커머스종합건설, 대동개발(주), 당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수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수급체에 참여한 모든 회사들이 보유한 서울산개발(주)의 주식은 서울산개발(주)의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로 인해 근질권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당사의 경우 2014년말 기준 서울산개발(주)에 대한 지분 31.77%(2014년말 장부가 기준 7.5억원)가 이에 해당됩니다. 2014년말 기준 서울산개발(주)의 PF대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산개발(주) PF대출 내역] (단위:천원)
구   분 거래은행 금   액 이자율 비고
장기차입금 경남은행 22,500,000 7.8% 부동산보증서유가증권 담보
부산은행 10,200,000
소   계 32,700,000

유동성대체 (32,700,000)
유동성장기부채
합   계 -

(출처) 서울산개발(주) 감사보고서, 당사 제시자료


2014년 분양원가(사업비) 공사비 증가, PF약정기간 연장에 따른 이자비용 및 SPC운영비용 증가로 양원가가 150억원 이상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상 공사종료 후 상승분을 분양대금에 반영하기로 되어있어 양대금 상향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산개발(주)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당사는 2014년 서울산개발(주) 출자지분 8.2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기간 회사명 기초 취득/처분 지분법손익 손상차손 기말
2014년말 서울산개발주식회사 1,573,352 - - (822,613) 750,739
2013년말 640,781 - 932,571 - 1,573,352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본 사업은 준공 후 정산대금 납부에 대해 획지확정에 의한 분양면적 및 사업비 증감분에 따라 결정된 최종 분양가격으로 정산하기를 합의한 상태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계약금액의 15%이내에서 분양대금은 조정가능합니다. 이에 당사는 2015년 5월내 분양대금 상향 확정을 목표로 현재 논의 중에 있고, 만약 분양대금 상향이 결정된다면 당사가 손상차손 인식한 8.2억원이  환입 될 수 습니다. 그러나 분양대금 상향이 예상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분 손실이 불가피 합니다.

한편,
2015년 4월 신규 수주한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2015년 5월 신한캐피탈, 케이티캐피탈과 총 3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본 사업관련 공사비 채권과 '울산 언양반천 산업단지개발사업' 잔여공사비 채권 서울산개발(주) 지분 31.77%를 제공하였습니다. 만약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 공사대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상환이 어려워 질 경우, 담보로 제공된 서울산개발(주) 지분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2015년 1분기말 현재 서울산개발(주)가 시행하는 '울산 언양반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한 당사의 완성공사액 173억원 중 미청구공사액은 34억원이 입니다. 동 금액 회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 다만, 조성된 산업시설용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하려는 전체 산업시설용지의 총 조성원가의 범위에서 일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1.4.6., 2014.7.14.>

② 사업시행자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7.10.4., 2008.2.29., 2009.6.30., 2014.7.14.>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윤율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율

(~후략)


[서울산개발주식회사 개요]

1. 대표자 : 김종걸
2. 회사 설립일 : 2006년 7월 27일
3.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64-16번지 대성타워 9층
4. 주요 사업 : 울산 언양반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
                   -명칭 : 반천일반산업단지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일원
                   -면적 : 1,450,424㎡
                   -개발기간 : 2009년 ~2015년 6월
5. 주주 구성

성     명  소 유 주 식 수(주) *금   액(천원)  지   분   율(%)
울산상공회의소 55,000 550,000 16.176
삼창기업 (주) 3,750 37,500 1.102
(주) 성전사 1,250 12,500 0.368
대동개발(주) 27,985 279,850 8.231
현대엠코(주) 67,985 679,850 19.996
(주)커머스종합건설 42,030 420,300 12.362
위더스피엠디(주) 34,000 340,000 10.000
범양건영(주) 108,000 1,080,000 31.765
합계 340,000 3,400,000 100

* 금액은 최초 취득가액 기준입니다.

(출처) 당사 제시자료 및 서울산개발(주) 감사보고서


[은평새길(주)]

은평새길민자투자사업(서울특별시 공고 제2009-2호)건설공사는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서북쪽을 연결하는 도로공사로 당사가 지분 2.02%(8천만원) 출자한 SPC인 은평새길(주)을 시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동 SPC의 지분 55.06%를 가진 GS건설(주)와 33%를 가진 (주)대우건설 등과 함께 시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도로공사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변경함으로서 본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추가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본 공사는 재개 될 예정이나, 그 일정을 확정할 수 없음에 따라 당사는 2014년말 출자지분(8천만원) 전액 손상차손 인식한 상황입니다.

[은평새길주식회사 개요]

1. 회사설립일 : 2009년 8월10일
2. 주요사업 : 은평새길 민간투자시설사업
                  - 위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 서울 종로구 부암동 일대  
                  - 규모 : 5.64km(왕복4차로, 설계속도 60~80km)  
3. 주주현황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지에스건설(주) 435,200 55.06
(주)대우건설 260,800 33.00
매일종합건설 54,400 6.88
경우크린텍 24,000 3.04
범양건영(주) 16,000 2.02
합  계 790,400 100.00

(출처) 당사 제시자료


[PF 우발채무 리스크]
다. 2015년 1분기말 현재 당사가 지급보증,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의 의무를 가지는 PF사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향후 PF사업에 참여하여 시행사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 등으로 PF 우발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부터 PF사업 목적으로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들의 부실화로 당사는 해외 PF사업장의 채무를 인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은바 있습니다. 2015년 1분기말 현재 당사가 지급보증,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의 의무를 가지는 PF사업장은 없으나, 향후 진행되는 PF사업에서 시행사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당사의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당사의 PF 우발채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편중된 사업구조 리스크]
라. 당사의 관급매출액은 2014년말 기준 477억원으로 전체 국내도급공사액 481억원에서 99.17%을 차지하였으나, 2015년 1분기 관급매출액은 58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국내 도급공사액(9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일시적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되었던 당사의 편중된 사업구조는 여전히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관급공사는 민간공사나 자체공사 대비 사업의 안전성은 높으나, 정책적인 요소로 인해 정부의 발주 물량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과 외형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구조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집중될 경우, 위기에 직면하였을때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견 건설업체로 2014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건설업 시공능력순위 169위 입니다. 당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국내도급, 해외도급 및 자체공사로 분류할 수 있고, 국내도급 공사는 다시 관급과 민간수주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관급수주액은 2014년말 기준 477억원으로 전체 국내도급공사액 481억원에서 99.17%을 차지하였습니다. 2015년 1분기 관급매출액은 58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국내 도급공사액 9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일시적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속되었던 당사의 편중된 사업구조는 여전히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시공실적 변동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공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3월말 2014년3월말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국내
도급
건축 관급 1,437 2,408 6,612   9,328 8,539 49,689
민간 3,222
372         - 8,951 7,525
토목 관급 4,340 6,146 41,134 39,720 47,752 73,620
민간 -
-         - 2,746 11,480
자체 공사 -
-         - 1,024 4,712
기 타 3 3 -     195 1,076 14,673
합 계 9,002 8,577 48,118 49,243 70,088 161,699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민간공사나 자체공사 대비 사업의 안전성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업구조는 정책적인 요소가 작용하여 정부의 발주 물량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과 외형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구조가 지나치게 한 부문에 집중 될 경우, 회사는 위기에 직면하였을때 그 대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급공사는 주로 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채산성이 낮으므로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향후 관급공사의 사업적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수익구조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시공능력 평가액 감소에 따른 리스크]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2015년 8월 1일부터 건설사별 시공능력평가 방법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2014년 1,119억에서 2015년 8월 800억원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 주요 발주처인 LH공사와 조달청은 건설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당사의 시공능력 평가액 감소는 LH공사와 조달청이 당사에 부여하는  시공능력 평가등급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조달청 발주공사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등급에 따른 입찰제한이 거의 없으나, LH공사는 시공능력 평가등급에 따라 공사 입찰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공사 수주량 감소가 예상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2015년 8월 1일 부터 건설사별 시공능력평가 방법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2014년 1,119억에서 2015년 8월부터 800억원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당의 주요 발주처인 LH공사와 조달청은 건설사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당사의 시공능력 평가액 감소는 LH공사 및 조달청이 당사에 부여하는 시공능력 평가등급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평가의 적시성 미흡 등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주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상습체불건설업자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의 시공능력 재평가 등(안 제23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그 동안 지침으로 시행 중인 건설업 신규 등록, 파산자로서 복권 된 경우 등의 수시평가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2) 부도,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등이 발생할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

나. 시공능력평가 방법 개선(별표 1 및 별표2)

시공능력평가액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건설공사 실적을 3년간 단순평균 하던 것을 최근 실적을 가중하여 평균하며, 경영평점이 음수가 될 경우 경영평가액이 공제될 수 있게 하고, 신인도 평가 항목 조정 및 시공능력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후략)

(출처)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방법 요약]
- 기존 : 공사실적(75%) + 경영(75%) + 기술능력(30%) ± 신인도(25%)
- 개정 : 공사실적(70%) + 경영(80%) + 기술능력(30%) ± 신인도(30%)
(출처) 국토교통부, 당사 제시자료


당사의 시공능력평가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양건영(주) 시공능력평가 변동추이] (단위 : 백만원, 위)


이미지: 시공능력평가 변동 추이

시공능력평가 변동 추이

(출처) 국토교통부, 당사 제시자료
(주1) 2015년 시공능력평가액은 당사의 예상치로 2015년 750억~800억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시공평가능력 순위 또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달청의 경우, 1,2등급 제한공사 발주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고난이도 PQ공사로 발주하여 당사 실적에 맞는 공사에 대부분 참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LH공사가 발주하는 1등급 제한공사(최저가 낙찰제 적용)에 당사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하고 2등급 제한공사에는 300억 미만 적격공사로 일부 참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공능력평가등급 하락에 따른) LH공사와 조달청 발주물량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으로 2014년 대비 감소가 예상되는 2015년 수주건수 및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건, 억원)
발주처 2014년 2015년(예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LH공사 122 31,044 82 29,925
조달청 263 45,240 150 44,252
합계 385 76,284 232 74,177
(출처) 당사 제시자료
(주1) 2015년 입찰 참여 건수 및 금액은 예측치로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LH공사로부터의 신규 수주 감소가 예상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발주처가 당사에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공능력 평가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등급]
발주처 현 등급 예상 변경등급(2015.8) 영향 비고
LH공사 1등급 2등급 최저가 입찰 참가 제한 1등급 : 시공능력 평가액 900억 이상
2등급 시공능력 평가액 330억 ~ 900억
조달청 2등급 3등급 참여 가능한 입찰의 제한 2등급 : 시공능력 평가액 1,000 ~ 5,000억
3등급 : 시공능력 평가액 500억 ~ 1,000억
(출처) 당사 제시자료


[신규 수주량 감소 리스크]
바. 2014년 당사는 신규 수주액 547억원 중 2014년 5월 이후 474억원을 신규 수주하며 회생절차 종결 후 공사물량 확보에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1분기 신규 수주는 전무하였습니다(2015년 4월 2015년도 첫번째 수주물량 확보). 비록 4월에 신규수주 2건을 통하여 450억원 상당의 신규수주 물량을 확보했지만 분기별 편차가 상당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주잔고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향후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당사는 영업영역 다각화, 회사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강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의 연도별 수주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말 신규수주 및 계약변경액은 1,245억원, 수주잔고는 약 2,637억원이었으나, 이후 해외PF사업 부실화 및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인한 대외신인도 저하로 2012년 말 신규수주 및 계약변경액은 약 1.7억원에 그쳐 수주잔고는 약 1,960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과거 수주에 대한 취소 및 계약 변경 등의 사유로 신규수주 및 계약변경액이 부(-)의 수치(- 356억원) 를 보이고 있어 2013년 말 수주잔고는 약 1,113억원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2014년 5월 회생절차 종결을 계기로 2014년 신규 수주액은 547억원(회생절차 종결 후 체결한 계약 475억원)을 기록하며 회생절차 종결 후 공사물량 확보에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1분기 당사의 신규 수주는 전무하였습니다. 비록 4월에 신규수주 2건을 통하여 450억원 상당의 신규수주 물량을 확보했지만 분기별 편차가 상당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주잔고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월에 들어서 2015년 첫번째 공사물량을 확보하였고,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로 ㈜한라(80%)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낙찰예정금액 1,893.3억 중 당사 지분은 약 189.3억원(10%) 입니다. 또한 당사는 2015년 4월 27일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발주한 '이천 신둔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 를 계약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약 261억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당사는 영업영역 다각화, 회사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강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투자자께서는 향후 당사의 신규 수주물량 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주액 변동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신규 수주액 및 계약 변경액 수주 잔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3월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 2014년말 2015년3월말
건축 116,776,441 (14,294,319) (29,190,737) 50,314,974 33,750 74,990,564 43,205,600 4,686,494 48,017,653 43,392,062
토목 7,714,717 14,460,503 (6,406,745) 4,404,622 276,400 188,769,685 152,732,674 106,605,985 69,875,924 65,812,605
합계 124,491,158 166,184 (35,597,482) 54,719,596 310,150 263,760,249 195,938,274 111,292,479 117,893,577 109,204,667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주1)  당사는 2015.04.16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당사의 첫번째 수주로, ㈜한라(80%)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낙찰예정금액은 1,893.3억원이며 이 중 당사 지분(10%)은 약 189.3억원 이고,
2015년 4월 24일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15.04.27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발주한 "이천 신둔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 를 계약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약 261억으로 2014년 당사 매출액 대비 53.88%입니다.
당사는 본 공사진행을 위해 2015년 5월 신한캐피탈(15억원), 케이티캐피탈(15억원)과 총 30억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본 사업관련 공사비 채권, '울산 언양반천 산업단지개발사업' 잔여공사비 채권, 서울산개발(주) 지분 31.77%를 제공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포트폴리오 리스크]
사. 당는 민간부문과 관급부문의 매출비중을 기존 1:9에서 6:4로 조정하여 민간부문 사업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향후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당사의 새로운 사업포트폴리오는 매출성장과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는 관급공사에 편중된 사업구조 개선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에 사업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과 관급부문의 매출비중을 기존 1:9에서 6:4수준으로 조정하여, 관급부문에서 안정적인 Cash-flow를 확보하고, 민간부문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새로운 사업포트폴리오 구축 예정입니다. 또한 턴키 및 대안입찰 사업부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의 사업계획 입니다. 향후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되지 않아 매출 성장과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당사의 사업계획을 면밀히 참고하는 동시에 향후 시장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며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의 2015년 사업부문별 업무 수행계획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건축부문 ※수주목표(1,500억원) : 건축공사(480), 전기/통신(20), 사업개발(1,000)

1. 공공입찰
    - 최저가입찰(LH공사, 조달청, SH공사)
       : 업체들간 유대관계 강화로 정보력 증진
         심사 세부기준을 철저히 검토하여 2단계 심사 대비
         과거 데이터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적중률 증대
    - 적격심사
       : 발주처별 기발주 공사 예가분석

2. 민간영업
    - 컨소시엄 참여 등 영업영역 다각화
    - 회사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강화
    - 전직원 영업활동 참가
    -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수주활동 강화

3. 신탁사업
    - 차입형 신탁사업
       : 개발신탁 수주를 목표로 유대강화(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등)
         기성불공사비 90%이상 확보가능한 현장을 목표로 설정
    - 관리형신탁사업
        : 지급보증이 없는 책임준공 현장 위주 목표 설정

4. 대한주택보증 PF보증 사업
    - 분양보증 사고사업장 중 분양이행 사업장
    - 신규사업장
       : 공매처리시 시행사와 연계하여 참여
         보증한도 가능한 우량사업(분양성 및 사업성 검증사업장)에 참여

5. NPL사업장(공사비 선순위 지급 사업장)
    - 저축은행 : PF대출이 기발생한 부실채권 사업장
    - 증권사 : 공사비 확보 가능한 부동산 펀드 발생 사업장

6. 조합사업
    -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 사업시행인가까지 득한 도급제 사업(검토 후 1년이내 착공가능)에 참여
    - 지역주택조합
       :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조합원 모집이 70% 이상 완료된 사업장

7. 임대사업장 : 민간제안 임대리츠

8. 신규수주 고려사항
    - 연대보증 사업장 최소화 : 책임준공 또는 책임분양으로 대체
    - 분양불 사업장 지양 : 일정부문 공사비 확보가능 사업장 참여
    - 인허가 진행사업장 : 초기 참여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 대여금 미투입 사업장 : 신규 수주 전 투입금 최소화 사업장
토목부문

※수주목표(780억원)
   - 토목공사 700억원 : 최저가입찰(350), 적격공사(150), 턴키/기타(200)
   - 환경기술 80억원 : 에너지(30), 턴키(40), PSBR공법(10)

1. 신재생에너지
    - 대상사업 : 풍력 및 태양광에너지 사업
    -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사와 협력추진
    - 개발사를 통한 EPC 지분참여
    - 기타 발전사업에 대한 추진 시공사 중점관리 및 정보활용

2. 환경분야 턴키
    - 대상사업 : 하수, 폐수처리시설, 하수관거, 에너지자립화사업
    - 환경 턴키 기본 계획설계사 정보수집(발주시기, 관심추진사)
    - 한국환경공단 발주사업 중점관리
    - 사업추진 시공사와 지분참여 등 협업추진

3. PSBR공범 기술제안
    - 기술경쟁력 강화(PSBR + 후단공범) 및 선별적 기술영업
    - 타사 기술보유사(후단공정)와 공동영업 진행
    - 선점영업 추진(지방자치단체, 설계사 등 영업사와 공동대응)

(출처) 당사 제시자료


[공사대금 미회수 리스크]
아. 당사는 2015년 1분기말 현재 공사미수금(73억원) 및 미청구공사(154억)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각각 71억원, 20억원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공사미수금 및 미청구공사 증가는 운전자본 부담으로 이어지고,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공사진척 상황 및 공사대금 회수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당사가 2014년 12월 (주)와이디홀딩스로부터 수주한 도급금액 338억원 규모의 부산 문현동 공동주택사업2014년말 현재 당사의 가장 큰 사업장부동산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입지요건 등으로 인해 2015년 3월 청약에서 56 :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사 종료까지 2년 남아있은 상황으로 만약 시장 상황이 급변하여 중도금과 잔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이 늘어날 수 있으니 동 사업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2015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29개의 관급 및 민간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와 한국토지신탁이 발주한 '이천 신둔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신규 수주하였습니다. 당사의 공사 수주현황은 아래표와 같으며 2015년 4월 수주내역은 아래 주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주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발주처 공사명 계약일 완공예정일 기본도급액 완성공사액 계약잔액
토목 한국전력공사 장위분기전력구공사 2005.07.28 2015.12.31       4,593         479       4,115
토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격포하서도로확장공사 2007.11.05 2015.12.26     38,103     32,887       5,216
토목 조달청 덕양용미간도로확포장공사 2007.12.13 2015.12.11     23,288     20,585       2,704
토목 한국도로공사 담양-성산  고속도로확장공사(12공구) 2008.12.29 2015.12.30     41,190     32,586       8,606
토목 조달청 풍기-도계국도건설공사 2009.02.23 2015.12.31       7,221       3,433       3,788
토목 한국도로공사 충주-제천 고속국도제40호선(3공구) 2009.07.22 2015.12.30     14,319     14,052         266
토목 은평새길㈜ 은평새길민자투자사업건설공사 2009.09.21 2015.12.31       3,296          45       3,250
토목 케이티㈜ 부안격포~하서간도로유관관로공사 2009.11.06 2015.12.26         153          37         115
토목 조달청 팽성-오성 도로공사 2009.12.24 2015.12.19     30,568     22,171       8,397
토목 해군중앙경리단 08-301-2제주해군시설공사 2010.01.29 2015.12.31     10,403       8,690       1,712
토목 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격포-하서간관로이설공사 2010.05.14 2015.12.26         670         121         551
토목 서울특별시 신림-봉천터널도로건설공사2공구 2010.10.08 2017.12.31       8,427       1,707       6,720
토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령-태안도로건설1공사 2010.12.20 2018.05.12     18,508       3,467     15,041
토목 서울산개발산업단지 언양반천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2011.02.01 2015.04.30     18,500     17,349       1,151
건축 국방시설본부 평택아동개발센터시설공사 2011.10.20 2015.05.31     12,251     11,693         559
토목 홍성군 대판천생태하천조성공사 2013.04.22 2016.04.20       3,455       3,083         371
토목 금산군청 금산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013.05.28 2015.08.12       1,628       1,448         180
토목 공주시청 공공하수처리시설고도및강우처리개선사업 2013.06.28 2015.08.12       2,941       2,584         357
토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천-삼창국도건설공사 2013.10.08 2019.09.13       2,075          88       1,987
토목 롯데건설㈜ 포항시청하기계하수처리장(BTO) 2013.10.21 2015.07.31         772         652         120
건축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신축공사 2014.02.12 2015.08.07       2,189       1,418         771
토목 금산군청 금성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2014.04.08 2016.04.10       1,171         524         647
건축 천안교육청 세종시민마루중학교신축소방공사 2014.04.30 2015.02.22         101         101            -
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탕정1A7BL아파트도시가스배관공사 2014.07.23 2015.09.22         331          92         239
건축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충남내포상록아파트건설공사 2014.07.29 2016.07.24       8,516       1,007       7,507
토목 공주시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2014.12.05 2015.08.01         528            9         519
건축 ㈜와이디홀딩스 부산시남구문현동공동주택신축사업 2014.12.23 2017.05.31 33,844     3,595     30,249
건축 국방시설본부 3 2 7 - F 지역시설공사 2014.12.29 2015.11.28       4,099          33       4,066
토목 천안시청 삼거리공원기반정비공사 2014.12.30 2015.02.13          44          44            -
합  계 293,184 183,980 109,204
(출처) 당사 제시자료
(주1) 공사계약이 아닌 사유로 위 표에는 기
재되어 있지 않지만, "황간공공하수처리증설공사" 관급자재 공급계약(3.17억원)을 2014년 6월 13일부터 3개월간 체결하였습니다.
(주2) 위 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는 2015.04.16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15년 당사의 첫 수주로, ㈜한라(80%)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며 총 낙찰예정금액은 1,893.3억원, 이 중 당사지분(10%)은 약 189.3억원이고,
2015년 4월 24일 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2015.04.27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발주한 "이천 신둔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계약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약 261억으로 2014년 당사 매출액 대비 53.88%입니다. 당사는 본 공사진행을 위해 2015년 5월 신한캐피탈(15억원), 케이티캐피탈(15억원)과 총 30억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본 사업관련 공사비 채권, '울산 언양반천 산업단지개발사업' 잔여공사비 채권, 서울산개발(주) 지분 31.77%를 제공하였습니다.


2015년 1분기말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미수금, 미수수익 포함)은 총 85억원이나, 이 중 공사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각각 71억원, 5억원 0.2억원이 차감되면서, 실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미수금, 미수수익 포함)은 2015년 1분기 말 현재 8.7억원 입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단위 : 천원)
구     분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손상된 채권
(개별평가대상채권)
소     계 대손충당금 합     계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214,034 - 7,118,338 7,332,372 (7,118,338) 214,034
기타 - - - - - -
소   계 214,034 - 7,118,338 7,332,372 (7,118,338) 214,034
미수금 567,154 81,883 521,285 1,170,322 (521,285) 649,037
미수수익 8,147 - 21,139 29,286 (21,139) 8,147
합     계 789,335 81,883 7,660,762 8,531,980 (7,660,762) 871,218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미수금을 상세히 살펴보면, 2015년 1분기말 현재 공사미수금 총 73억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71억원(12개 사업장)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보령-태안도로건설1공사'와 '전북본부 신축공사(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은 연체되거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으로 인식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장별 대손충당금액 및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공사내용 발주처 공사미수금 대손충당금 대손충당 사유
홍원항다기능어항공사 서해어업지도사업소 10,801 10,801 법정관리 신청 및 진행으로 인한 직원들의 퇴사로, 산재, 고용보험 및 퇴직부금 등 기타비용 미정산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충당금 설정
덕양-용미간 도로확포장공사 경기도건설본부북부도로과 4,296 4,296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관로이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19 1,019
성남판교(5공구)A22-1BL아파트건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본부
262,785 262,785
성남판교(18공구)B5-1BL아파트건설공사 건설공제조합 중부보상센터 76,684 76,684
국립축산과학원 고압가스배관인설공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131 131
천안장애자회관 천안시 453,919 453,919 산재, 고용보험 및 퇴직부금 등 기타비용 미정산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충당금 설정
근린생활시설신축 천안시 223,187 223,187
베트남-DAU GIAY 고속도로 5공구 Vietnam expressway co., 471,129 471,129 공사 진행율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취하여야 하나, 법정관리 신청 및 진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정산금 미지급에 대한 충당금 설정
아부다비 BNPP 현장(해외공사원가) 현대건설 1,168,664 1,168,664
베트남-프레체 아파트-JVC 범양데스콘 1,851,697 1,851,697 법정관리 전 해외공사 진행율에 따른 공사수익에 대한 미수금으로 실제 청구하지 못한 금액임. 변경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 시 이전되는 해외 회생채무에 연관성이 없어 이전하지 않음
카자흐스탄 오네르-STED JIPS
(건축-해외공사원가)
STED-JIPS 2,594,025 2,594,025
보령-태안도로건설1공사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47,104 - -
전북본부 신축공사(건축공사) 한국도로공사
66,930 - -
합 계 7,332,372 7,118,338 -
차감계 214,034 - -
(출처) 당사 제시자료
(주1) 공사미수금 총 73억원 중 71억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한편 당사는 2015년 1분기말 현재 미청구공사액 총 154억원 중 '영등포시장토목공사'와 '장위분기 전력구공사' 미청구공사액에 대한 대손충담금으로 각각 18억원, 2억원을 인식하였으며, 동 대손충당금이 반영 된  2015년 1분기 말 현재 미청구공사액은 134억원 입니다. 미청구공사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21개 사업장은 진행률에 따른 매출 인식하는 건설회사인 당사에서 정상진행되는 공사 현장으로 차기 매출인식에 따른 미회수 위험성이 적고, 미회수가능한 적절한 사유가 없음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대금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대손충당금이 한번에 발생하여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미청구공사액에 대한 대손충당금액 및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청구공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단위 : 천원)
공사내용 발주처 미청구공사 대손충당금 대손충당 사유
영등포시장토목공사 (주)영등포뉴타운 1,760,182 1,760,182 상대사 기업회생절차 신청하였으나 1차기각되고 재신청 준비 중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장위분기 전력구공사 한국전력공사
229,075 229,075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전력설비설치공사로 한국전력공사의 발주를 받아 진행하던중, 돈암동 인근 뉴타운 조성이 예정되어 전력 수요 재측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신림봉천터널도로건설공사(2공구) 서울특별시 150,486 - -
08-301-2 제주해군기지시설공사 해군중앙경리단 708,265 - -
언양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서울산개발산업단지 3,360,944 - -
보령태안도로건설공사(1공구) 한국도로공사 172,268 - -
격포-하서 도로확장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815,626 - -
덕양-용미간 도로확포장공사 조달청 2,368,512 - -
담양-성산간확장공사(12공구) 한국도로공사 876,038 - -
은평새길민간투자사업건설공사 은평새길㈜ 45,479 - -
충주-제천간건설공사제3공구고속국도 대우건설㈜ 432,235 - -
격포-하서간도로유관관로공사 주식회사 케이티 1,653 - -
팽성-오성도로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768,682 - -
영천-삼창국도건설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9,103 - -
대판천생태하천조성공사 홍성군 112,621 - -
금산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금산군청 22,836 - -
평택아동개발센터 국반시설본부 33,191 - -
금성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금산군청 22,639 -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공주시청 8,651 - -
아산탕정 10A7BL아파트도시가스배관공사 토지주택공사 47,111 - -
충남내포 상록아파트 건설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39,808 - -
327-F지역시설공사 국방시설본부 32,795 - -
부산문현동현장 와이디홀딩스 959,646 - -
합계 15,397,847 1,989,257 -
차감계 13,408,590 - -
(출처) 당사 제시자료
(주1) 미청구공사 총 154억원 중 20억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2014년말 현재 설정된 공사미수금 및 미청구공사에 대한 대손충당금 91억원 중 대부분인 82억원이 당사의 회생절차가 원인이 되어 미회수 상태에 있는 공사대금으로 향후 이 같은 사유로 인한 대손충당금 설정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사미수금 및 미청구공사가 증가한다면 당사는 운전자본 부담이 증가하여 유동성 위기를 맞을수 있으며, 공사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대규모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한 공사진척 상황 및 공사대금 회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당사가 (주)와이디홀딩스로부터 도급금액 338억원 규모의 부산 문현동 공동주택사업을 수주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2014년말 현재 당사의 가장사업장입니다. 부동산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입지요건 등으로 인해 2015년 3월 청약에서 56 :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청약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아직 공사 종료까지 2년 남아있은 상황으로 만약 시장 상황이 급변하여 중도금과 잔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이 늘어날 수 있고, 나아가 매출채권 손상차손 또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최대 사업장인 만큼 동 사업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금융부채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자. 2015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총차입금은 47억원, 차입금의존도는 15.81%였으나, 2015년 4월 신규 수주한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신한캐피탈, 케이티캐피탈과 각각 15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은 77억원으로 2015년 1분기말 대비 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사업진행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입금 변동추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한편, 2015년1분기말 현재 당사가 1년 이내 감당해야 할 단기성 금융부채(매입채무 48.4억원, 미지급금 3.9억원, 미지급비용 3.0억원, 회생채무 4.1억원, 단기차입금 43.4억원 등)는 103억원 수준으로 단기성 금융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9.2억원, 단기금융자산 20.8억원, 매출채권 2.1억원, 미수금 6.5억원, 단기대여금 5.0억원 등) 44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보유한 지분증권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분기말 기준 당사의 총차입금은 47억원으로 당사의 유동성 위기가 시작되었던 2011년 대비 약 97% 감소하였습니다. 인적분할을 통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되었던 2013년말 대비 그 규모가 약 37억원 증가하였으나, 2015년 1분기말 현재 차입금의존도는 15.81%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확충이 이루어진다면 차입금의존도는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당사는 2015년 4월 신규 수주한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신한캐피탈, 케이티캐피탈과 각각 15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은 77억원으로 2015년 1분기말 대비 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당사의 차입금 변동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입금 현황] (단위 : %, 천원)
구    분 2015년3월말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차입금총계 4,743,457 3,753,512 999,645 151,842,029 139,007,855
 단기성차입금 4,743,457
3,753,512 999,645 129,503,928 128,207,855
   단기차입금 4,338,253 3,338,253 - 11,534 112,980,564
   유동성장기부채 - - - - 15,227,291
   회생채무 405,204 415,259 999,645 129,492,394 -
 장기성차입금 - - - 22,338,101 10,800,000
   장기차입금 - - -
800,000
   사채 - - -
10,000,000
   회생채무 - - - 22,338,101 -
현금 및 현금성자산 921,765 2,780,319 8,319,929 13,141,600 9,168,418
순차입금 3,821,692 973,193 (7,320,284) 138,700,429 129,839,437
차입금의존도 15.81 13.38 2.97 81.90 45.08
(출처) 당사 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주1) 2011년과 2012년은 K-IFRS 연결기준,
2013년 이후는 K-IFRS 개별기준(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는 연결재무제표)
(주2) 2015년 5월 신한캐피탈, 케이티캐피탈과 체결한 총 30억원의 대출약정으로 인해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차입금은 7,743,457천원 입니다.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차입금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입금 만기스케줄] (단위 : %, 천원)
구   분 차 입 처 만기일 이자율(%) 2014년말 2015.05.12 비고
운영자금 건설공제조합 2015-06-22 1.75 3,338,253 3,338,253 -
운영자금 크레미스 2015-05-24 5.00 - 1,000,000
운영자금 신한캐피탈 2015-12-14 7.00 - 1,500,000
운영자금 케이티캐피탈 2015-12-14 7.00 - 1,500,000
회생채무 - - - 415,259 405,204
현금변제예정
합계 3,753,512 7,743,457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분기보고서
(주1) K-IFRS 개별기준(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는 연결재무제표)
(주2) 크레미스의 당사 지분매각 관련 참고사항
당사는 2011년 이후 해외법인들의 영업실적 악화로 야기 된 채무인수 등의 영향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2013년 8월 29일 플라스코앤비를 대표주관으로 하는 PCM컨소시엄과 M&A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PCM컨소시엄은 당사 지분 87.79%(2,300,000주)를 인수하면서, 이 중 50%는 6개월간, 나머지 50%는 1년간 각 신주의 상장일(2014.2.14)부터 신주의 처분이 금지되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되었습니다.

구  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플라스코앤비(주) 800,000 30.54
(주)피와이에스피  560,000 21.38
크레미스(주)   350,000 13.36
(주)서밋에셋스트레티지스코리아   350,000 13.36
김영숙   100,000 3.82
(주)카이저브로이    60,000 2.29
조현일    40,000 1.53
신종철    40,000 1.53
2,300,000 87.79
(출처) 당사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및 사업보고서

6개월의 보호 예수기간이 종료 된 2014년 8월 14일 이후 (주)카이저브로이, 김영숙, 조현일, 신종철, (주)피와이에스피, (주)서밋에셋스트레티지스코리아는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였습니다. 이들이 매각한 주식수는 총 1,150,000주로 PCM컨소시업 보유 지분의 50%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코앤비(주)와 크레미스(주)는 최초 인수협약에 따라 2015년 2월 14일까지 지분 처분이 금지되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되었습니다. 이후 크레미스(주)는 보호예수가 종료 된 이후 시점인 2015년 3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보유 주식 350,000주 전량을 투자금 회수 차원에서 매각하였고,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플라스코앤비(주)만이 당사의 지분을 보유 중에 있으며, 보유 주식수는 최초 인수시점과 동일합니다.


당사의 차입금은 구조적 측면에서 전액이 단기성차입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기성차입금 77억원 중 33억원의 차입처는 건설공제조합으로, 당사는 건설공제조합의 지분 3,343좌(2014년말 기말잔액 기준 46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 융자 등을 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보증한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사에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35배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분기말 장부가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9억원과 매도가능금융자산 58억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차입금 규모는 크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총차입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제조합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1.75% 수준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차입한 33억원의 경우, 만기연장을 계획하고 있고, 크레미스로부터 차입한 10억원은 2015년 5월 자체조달 자금으로 상환할 예정이며, 회생채무 4억원은 채권자 요청시 현금변제 예정입니다. 또한 신한캐피탈과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차입한 30억원은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분할상환하여 2015년 12월 14일 상환완료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설업 특성상 사업진행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입금 변동추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상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7조(보증한도)

①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보증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공제조합의 보증한도를 고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2010.5.27.,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5.5.7.>

③공제조합이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1999.8.6., 2005.11.25.>

④공제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종류별 한도를 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6., 2008.2.29., 2013.3.23.>


편, 당사는 2015년 1분기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9억원과 매도가능금융자산 58억원을 비롯하여 금융자산 총 122억원을 보유 중이나, 총 금융부채 10,278백만원 중 10,272백만원이 1년 이내 상환해야 할 부채로 단기성부채 비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자산] (단위 : 천원)
금융자산 범주 계정과목 2015년 3월말 2014년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921,765 921,765 2,780,319 2,780,319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5,784,382 5,784,382 5,784,194 5,784,194
대여금및수취채권 단기금융자산 2,079,203 2,079,203 2,077,703 2,077,703
매출채권 214,034 214,034 222,140 222,140
미수금 649,037 649,037 276,077 276,077
미수수익 8,147 8,147 17,423 17,423
단기대여금 502,793 502,793 147,670 147,670
장기금융상품 175,701 175,701 175,701 175,701
보증금 1,813,619 1,813,619 1,798,501 1,798,501
장기대여금 - - 211,837 211,837
합계 12,148,493 12,148,493 13,491,565 13,491,565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주1) 모든 금액은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값입니다.
(주1) K-IFRS 개별기준(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는 연결재무제표)


[2015년 1분기말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만기분석] (단위 : 천원)
구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921,765 - - 921,765
매도가능금융자산 - - 5,784,382
5,784,382
단기금융자산 2,079,203 - - 2,079,203
매출채권 214,034 - - 214,034
미수금 649,037 - - 649,037
미수수익 8,147 - - 8,147
단기대여금 502,793 - - 502,793
장기금융상품 - 172,701 3,000 175,701
장기대여금 - - - -
보증금 - 873,778 939,841 1,813,619
합   계 4,374,979 1,046,479 6,727,223 12,148,681
(금융부채)        
매입채무 4,838,714 - - 4,838,714
미지급금 390,351 - - 390,351
미지급비용 299,327 - - 299,327
회생채무 405,204 - - 405,204
단기차입금 4,338,253 - - 4,338,253
임대보증금 - 7,968 - 7,968
합 계 10,271,849 7,968 - 10,279,817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주1) K-IFRS 개별기준(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는 연결재무제표)
(주2) 당사는 2015년 5월 신한캐피탈, 케이티캐피탈과 총 3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단기차입금은 7,338,253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금융부채] (단위 : 천원)
금융부채 범주 계정과목 2015년 3월말 2014년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매입채무 4,838,714 4,838,714 3,849,775 3,849,775
미지급금 390,351 390,351 731,495 731,495
미지급비용 299,327 299,327 439,311 439,311
단기차입금 4,338,253 4,338,253 3,338,253 3,338,253
회생채무 405,204 405,204 415,260 415,260
임대보증금 7,968 7,968 7,968 7,968
합계 10,279,817 10,279,817 8,782,062 8,782,062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주1) K-IFRS 개별기준(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는 연결재무제표)
(주2) 당사는 2015년 5월 신한캐피탈, 케이티캐피탈과 총 3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단기차입금은 7,338,253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한, 당사는 설공제조합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인해 보유한 금융자산에 질권설정 등이 되어 있는 사용 제한된 금융자산이 총 23억원이 있습니다.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단위 : 천원)
구 분 거 래 처 2015년 3월말 2014년말 제 한 내 용
단기금융상품 하나은행외1 2,074,203 2,074,203 질권설정
장기금융상품 씨티은행 172,700 172,700 질권설정
우리은행 3,000 3,000 당좌개설보증금
합계 2,249,903 2,249,903
(출처) 당사 분기보고서


결론적으로 2015년 1분기말 현재 당사가 1년 이내 감당해야 할 단기성 금융부채(매입채무 48.4억원, 미지급금 3.9억원, 미지급비용 3.0억원, 회생채무 4.1억원, 단기차입금 43.4억원 등)는 103억원 수준으로 단기성 금융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9.2억원, 단기금융자산 20.8억원, 매출채권 2.1억원, 미수금 6.5억원, 단기대여금 5.0억원 등) 44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의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의 회수가 어려워지거거나, 단기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 되어 당사가 보유한 지분증권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정체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

차. ①안전성 : 2015년 1분기 당사의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2011년 대비 각각 3.7배, 33.6배 개선되었고, 회생채무가 감소하면서 이자비용과 차입금의존도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주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이자보상비율이 2011년 이후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대비 이자비용지출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1년 이후 영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조달자금(Financing)에 대한 이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장성 : 판관비와 원가율 절감을 절감하면서 영업이익증가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37.40%, 2012년 -53.18%, 2013년 -29.74%, 2014년 -1.62%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5년 1분기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동기(2014년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매출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③수익성 :
당사는 수익성 측면에서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며 2014년말 현재 영업손실 24억원, 당기순손실 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수익저하는 당사의 주가 및 신용등급 하락을 야기 수 있으므로 매출증대는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되며, 영업이익 및 순이익에 대한 턴어라운드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1분기의 경우, 영업손실 2억원, 당기순이익 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2014년 1분기 영업손실 4억원, 당기순손실 2억원) 대비 소폭 개선되며 순이익에서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개선여부에 대한 관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요 재무지표] (단위 : %, 배)
구분 2015년3월말 2014년3월말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안정성
지표
유동비율 178.16% 223.09% 190.58% 271.91% 64.59% 48.23%
부채비율 121.56% 86.62% 108.72% 79.16% 1119.96% 4083.89%
차입금의존도 15.81% 2.43% 13.38% 2.97% 81.90% 45.08%
이자보상비율(주1) N/A N/A N/A N/A N/A N/A
수익성
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2.21% -4.49% -5.03% -18.02% -33.51% -30.80%
총자산순이익률 0.34% -0.69% -16.50% -145.32% -41.06% -65.76%
자기자본순이익률 0.75% -1.30% -34.43% -260.35% -500.87% -2751.40%
성장성
지표
총자산증가율 -13.89% -80.46% -16.70% -81.83% -39.87% -37.40%
매출액증가율 5.20% 27.21% -1.62% -29.74% -53.18% -52.77%
영업이익증가율 48.21% 73.34% 72.56% 62.21% 49.06% -623.1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분기보고서
(주1) 영업손실로 인한 부(-)의 이자보상비율은 N/A로 표기하였습니다. 부(-)의 이자보상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자보상비율 자체는 큰의미가 없으나, 이자비용은 2011년 22,093백만원, 2012년 5,897백만원, 2013년 3,912백만원, 2014년 112백만원,
2015년 1분기 14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2) 2011년과 2012년은 K-IFRS 연결기준,
2013년 이후는 개별기준(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는 연결재무제표) 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건설업 경기침체로 대부분 건설사들이 부진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당사 역시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영향으로 해외사업장 부실화에 따른 유동성 악화, 공공발주 물량 감소, 관급공사의 저가수주 등으로 2011년 이후 부분자본잠식, 완전자본잠식을 오고가며 불안정한 재무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M&A를 통한 기업인적분할을 거치며 부실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인 범양자산관리로 이전시키는 등의 노력으로 재무상태는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재무안전성 측면에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2011년 대비 2015년 1분기 각각 3.7배, 33.6배(2014년말 기준으로 각각 3.95배, 36.56배 개선) 개선되었고, 차입금 및 회생채무가 감소하면서 이자비용 역시 2011년 22,093백만원, 2012년 5,897백만원, 2013년 3,912백만원, 2014년 112백만원, 2015년 1분기 14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대비 차입금의존도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2014년 13.38%, 2015년 1분기 15.81% 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주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해 이자보상비율이 2011년 이후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대비 이자비용지출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1년 이후 영업에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자금조달(Financing)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조차 커버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자보상비율의 개선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점으로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면서 매출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직원수 2011년 12월 191명, 2012년 12월 77명)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진행되었고, 대손상각비가 2011년 47억원, 2012년 113억원, 2013년 23억원, 2014년 7천 8백만원으로 축소되면서 판관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진행상황 및 원가변동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원가절감방안 수립 및 대안모색을 병행하면서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판매비 및 관리비] (단위: 천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1분기 2015년1분기
판매비 및 관리비(판관비) 26,153,482 19,690,788 7,730,251 4,835,662 913,673 1,288,519
판관비매출액비율(%) 17.47 28.09 15.70 9.98 10.68 14.31
영업이익 (46,108,745) (23,486,798) (8,875,702) (2,435,148) (383,943) (198,838)
영업이익증가율(%) -623.10 49.06 62.21 72.56 73.34 48.21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주1) 2011년과 2012년은 K-IFRS 연결기준,
2013년 이후는 K-IFRS 개별기준(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는 연결재무제표)
(주2) 1분기 영업이익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입니다.


[공종별 매출원가 및 원가율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월말
매출원가 원가율 매출원가 원가율 매출원가 원가율 매출원가 원가율 매출원가 원가율
토목 89,176,261 104.76% 51,964,572 102.91% 40,928,065 103.04% 39,248,945 94.69% 4,087,916 94.20%
건축 62,410,642 109.13% 19,950,479 114.06% 9,267,380 99.35% 6,797,762 97.34% 3,824,463 82.08%
기타(미배부) 18,068,712 244.63% 1,969,243 93.77% 193,031 99.14% - 0.00% - 0.00%
합계 169,655,615 113.33% 73,884,294 105.42% 50,388,476 102.33% 46,046,707 95.05% 7,912,379 87.9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당사 제시자료, 분기보고서
(주1) 2014년
, 2015년 1분기 기타(미배부) 부문 매출은 기자재 납품으로 전액 수익 인식하였습니다.
(주2) 2011년과 2012년은 K-IFRS 연결기준,
2013년 이후는 K-IFRS 개별기준(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는 연결재무제표) 입니다.


결국 이는 영업이익증가율 향상을 가져왔고, 당사는 영업 Margin 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증가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37.40%, 2012년 -53.18%, 2013년 -29.74%, 2014년 -1.62%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모습니다. 2015년 1분기 매출액증가율은 전년동기(2014년 1분기)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매출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생절차 종결로 대외신인도 개선이 필요한 2014년의 경우 턴키 및 기술제안 입찰 미참여로 매출이 2013년 대비 1.62% 감소하였는데, 당사는 향후 신규 발주물량 확보를 위해 영업영역 다각화, 회사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 강화 등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매출성장의 정체로 당사의 수익성은 그리 양호한 수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말 현재 당사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24억원, 46억원으로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의 경우, 영업손실 2억원, 당기순이익 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2014년 1분기) 기록한 영업손실 4억원, 당기순손실 2억원에서 소폭 개선되며 순이익에서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익성 개선여부에 대한 관찰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회생채무가 변제되면서(2015년 1분기말 현재 약 4억원 존재) 향후 금융비용 등 영업외비용 지출은 크지 않을 거라 판단되나, 매출증대는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되며, 또한 영업이익 및 순이익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당사의 주가 및 신용등급 하락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주물량 확보 여부 등 당사의 매출증대를 통한 수익성 개선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업현금흐름 리스크]
카. 당사는 원활한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2014년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지분투자를 활발히 하였고, 이러한 투자활동 유지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등 투자와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당사의 성장성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2015년도 자금수지 계획에 따르면 영업수지는 약 4백만원의 과부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2016년 1분기 역시 높은 고정비(일반관리비) 부담으로 부(-)의 영업수지가 예상됩니다. 비록 전반적인 예상 영업현금흐름이 양호한 모습이지만, 당사가 제시하는 자금수지표는 예상치입니다. 만약 향후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현금유입이 예상대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운전자본 부담으로 인해 영업현금흐름과 잉여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면, 2014년 5월 회생절차 종결 후 단기금융상품 및 지분 투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63억원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이 발생하였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33억원을 단기 차입하면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27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수주물량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14년 컨소시엄 참여를 통한 지분투자를 활발히 하였고, 이러한 투자활동 유지를 위해 자금을 차입하는 등 투자와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성장성 측면에서 볼 때 비교적 양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당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발주 물량 감소, 해외 관계회사들의 영업환경 악화에 따른 대여금 증가, 지급보증에 의한 관계회사 채무인수 등이 현실화 되어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유로 2009년 이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2012년 영업활동 현금흐름 조정 637억원 및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485억원 등을 반영하면서 420억원의 순현금유입을 잠시 보이기도 하였으나, 지속적인 부(-)의 영업활동현금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점, 그리고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감소가 지속되 점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단위 : 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3월말
영업활동현금흐름 (23,572,957,098) (34,366,151,147) (16,891,964,432) 42,090,607,090 (1,350,164,268) (2,003,913,460) (2,698,503,145)
투자활동현금흐름 (16,492,530,432) (48,510,372,473) 8,484,541,274 1,113,801,173 54,746,831,290 (6,262,285,487) (149,993,705)
재무활동현금흐름 16,282,884,190 55,453,488,010 6,263,075,299 (42,800,753,886) (57,878,257,154) 2,726,592,421 989,944,263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04,987,558 (8,948) (340,081,472) (3,048) (1,016)
연결실체의변동/분할 등으로인한 변동
2,494,776,594 (104,987,558)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감 (23,782,603,340) (24,928,259,016) (2,144,347,589) 403,645,429 (4,821,671,604) (5,539,609,574) (1,858,553,603)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주1)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은 K-IFRS 연결기준, 2013년 이후는 K-IFRS 개별기준(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는 연결재무제표)


한편, 당사의 2015년도 2,3,4,분기 자금수지 계획안에 따르면 영업수입에서 영업지출을 차감한 영업수지는 약 4백만원의 과부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15년 4분기 언양반천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종료로 인한 SPC 폐쇄가 예정됨에 따라 당사가 출자한 동 SPC(서울산개발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원금 10.8억원 회수를 예정하고 있어 2015년 순현금유입은 10.76억원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 2분기와 2016년 1분기의 경우, 공사대금 유입규모에 비해 고정비(일반관리비) 비중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부(-)의 영업수지가 예상되나, 2016년 2분기부터 150억원 이상의 공사대금 유입이 예상되고, 환경부문에서의 기자재 공급으로 인한 꾸준한 현금유입(기타매출로 분류)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후의 영업수지는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가 제시하는 예상 자금수지표는 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당사의 계획입니다. 만약 향후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현금유입이 예상대로 일어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운전자본 부담으로 인해 영업현금흐름과 잉여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자금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자금수지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합  계
2/4분기 3/4분기 4/4분기 소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소계 1/4분기
기초잔액        2,888        2,399        2,499       2,888        3,964        3,440        4,004        5,090       3,964          6,820 2,888
영업 공사대금         3,818         9,680         8,470       21,968         7,772       15,332       38,440       29,030       90,574          20,321 132,863
기타매출             75             72           575           722              3           297           300           300           900              250 1,872
이자수입             21             20             12            53             15             15             34             36           100                60 213
영업수입계 3,914 9,772 9,057 22,743 7,790 15,644 38,774 29,366 91,574 20,631 134,948
일반관리비         1,216         1,188         1,183        3,587         1,422         1,581         1,544         1,538        6,085            1,538 11,210
세금과공과             86             49             41           176             41           112             64             53           270                53 499
지급수수료           137             79             15           231             15           178           103             20           315                12 558
보혐료           186           188           187           561           187           242           244           243           916                 8 1,486
공사비         2,543         8,081         7,081       17,705         6,481       12,800       35,565       25,615       80,460          18,719 116,884
하자보수비           220             72           150           442           150           150           150           150           600                  - 1,042
차입금이자             15             15             15            45             18             18             18             18            72                18 135
영업지출계 (4,403) (9,672) (8,672) (22,747) (8,314) (15,080) (37,688) (27,636) (88,718) (20,348) (131,813)
영업수지 (489) 100 385 (4) (524) 564 1,086 1,730 2,856 283 3,135
투자 출자금회수             1,080        1,080             1,080
투자수지     1,080 1,080             1,080
분기순현금유입(유출)액 (489) 100 1,465 1,076 (524) 564 1,086 1,730 2,856 283 4,215
기말잔액 2,399 2,499 3,964 3,964 3,440 4,004 5,090 6,820 6,820 7,103 7,103
(출처) 당사 제시자료
(주1) 상기 자금수지표는 당사의 예상계획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미회수 리스크]
타. 2014년 당사는 단기대여금 1.5억원, 장기대여금 2.1억원을 기록한 후, 2015년 1분기 단기대여금 5억원, 장기대여금 0원으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5년 4월 신규 수주한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시행사인 (주)도성건설에 27억원을 대함에 따라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대여금 잔액은 32억원(단기대여금 5억원, 장기대여금 27억원) 입니다. 당사의 대여처 중 (주)와이디홀딩스는, 당사가 2014년 12월 수주한 338억원 규모의 부산 남구 문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행사로, 사업운영비 목적으로 2014년 11월 이후 지속적으로 자금대여와 상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와이디홀딩스의 대여금 상환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 2015년 3월 현재 대여금 잔액은 502,793,162원으로 계약약정에 의해 2015년 11월 상환 예정이, 일한 대여처에 지속적인 자금대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와이디홀딩스에 대한 크고 작은 자금대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도성건설에 대여한 27억원은 당사 대여금 중 84%를 차지하는 규모로 회수가능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4년초 기준 당사의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은 각각 0.97억원, 70억원이었고, 자금 대여목적은 주로 사업비, 운영비 등 이었습니다. 이 중 임직원 단기채권 2.6억원은 2014년중 회수하였고, (주)푸른도시엔지니어링에 대한 단기대여금 1.1억원은 2015년 2월 회수하였습니다. ONSE TELECOM SA LTD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영등포 뉴타운지하상가에 대한 장기대여금은 각사들의 회생절차 이슈로 2014년 각각 0.95억원, 70억원 대손충당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당사는 단기대여금 1.5억원, 장기대여금 2.1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1분기에는 단기대여금 5억원, 장기대여금 0원을 기록하며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후 사는 2015년 4월 신규 수주한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시행사인 (주)도성건설에 27억원을 대함에 따라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대여금은 32억원(단기대여금 5억원, 장기대여금 27억원)으로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 대여금] (단위 : 원)
회  사  명 약정일 이자율 2014년 초 2014년 증가액 2014년 감소액 2014년 말 2015년3월말
단기 대여금 내역
ONSE TELECOM SA LTD 2011.05.18 8.5%          95,466,600                          -                            -            95,466,600 95,466,600
(주)푸른도시엔지니어링 2014.09.30외 -                     -            108,620,000                            -      108,620,000(주1)
-
(주)와이디홀딩스 2014.11.25외 -                     -              39,050,000                            -        39,050,000(주2)
502,793,162
임직원단기채권   -           2,021,874            253,829,440              255,851,314                        - -
             97,488,474            401,499,440              255,851,314           243,136,600 598,259,762
대손충당금 설정액
ONSE TELECOM SA LTD              (95,466,600)                          -                            -            (95,466,600)         (95,466,600)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95,466,600)                          -                            -            (95,466,600)         (95,466,600)
단기대여금 장부금액           147,670,000 502,793,162
(출처) 당사 제시자료, 분기보고서
(주1) 2015년 2월 회수 완료
(주2) 2015년 2월 회수 완료
(주3) 당사는 (주)와이디홀딩스에 2015년초 622,593,985원을 추가 대여해주었고, 2015년 3월 현재 119,800,823 회수완료 하였습니다. 나머지 502,793,162원은 계약약정에 의해 2015년 11월 중으로 회수 예정입니다.


[장기 대여금] (단위 : 원)
회  사  명 약정일 이자율 2014년 초 2014년 증가액 2014년 감소액 2014년 말 2015년3월말
장기 대여금 내역
㈜영등포 뉴타운지하상가   3.5%      7,014,000,000                          -                            -         7,014,000,000 7,014,000,000
㈜와이디홀딩스 2014.10.14외 -                     -            211,837,457                            -      211,837,457(주1)
-
         7,014,000,000            211,837,457                            -         7,225,837,457 7,014,000,000
대손충당금 설정액
㈜영등포 뉴타운지하상가     (7,014,000,000)                          -                            - (7,014,000,000) (7,014,000,000)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7,014,000,000)                          -                            - (7,014,000,000) (7,014,000,000)
장기대여금장부금액           211,837,457 -
(출처) 당사 제시자료, 분기보고서
(주1) 2015년 2월 회수 완료
(주2) 사는 2015년 4월 신규 수주한 '이천 신둔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5월 시행사인 (주)도성건설에 27억원을 대함에 따라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장기대여금 잔액은 27억원입니다.


한편, 당사는 (주)와이디홀딩스를 발주처로하는 338억원 규모의 부산 남구 문현동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여 하고 있으며, 2014년 시행사인 (주)와이디홀딩스에 단기대여금과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각각 0.39억원, 2.1억원 대여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주)와이디홀딩스는 기존 장단기대여금 전액을 상환하였지만, 이후 당사는 (주)와이디홀딩스에 사업운영비 목적으로 2015년초 6.2억원을 추가 대여하는 등 지속적인 자금대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와이디홀딩스의 대여금상환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와이디홀딩스에 대한 당사의 대여금은 5억원으로 계약약정에 의해 2015년 11월 회수 예정이, 일한 대여처에 지속적인 자금대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남구 문현동 공동주택사업 도급공사는 당사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도급금액 338억원(아파트 5개동, 224세대) 규모의 공사로 부동산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입지요건 등으로 인해 2015년 3월 청약에서 56 : 1의 청약경쟁률
(실제계약율 100%)을 보이며 전 평형에서 1순위에 분양 마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청약 성공에 힘입어 향후 원활한 공사대금 회수가 예상되기는 하나, 공사완료까지 아직 2년이 남아있고, 부동산 시장환경 에 따라 예상대로의 분양대금 유입이 되지 않을 경우, (주)와이디홀딩스에 대한 대여금은 대손상각 되어 당사의 손실로 반영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와이디홀딩스에 대한 크고 작은 자금대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사의 대여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와이디홀딩스에 대한 자금대여 및 회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거래처 이자율 대여일 회수일 금액 비고
단기대여금 ㈜와이디홀딩스 - 2014-11-20 2015-02-13            17,050,000 회수완료
2014-11-20 2015-02-10             4,950,000
2015-02-13
2014-12-17 2015-02-13            17,050,000
장기대여금 ㈜와이디홀딩스 - 2014-10-14 2015-02-13            28,767,122 회수완료
2014-10-28            10,232,705
2014-11-07            43,446,700
2014-11-10            32,986,299
2014-11-20               413,000
2014-11-20            11,000,000
2014-11-20               229,500
2014-11-28             1,437,700
2014-11-28             5,000,000
2014-12-11            29,922,200
2014-12-11            35,671,231
2014-12-15            11,000,000
2014-12-18                 81,000
2014-12-24             1,650,000
단기대여금 ㈜와이디홀딩스 - 2015-01-08 2015-02-13            35,671,231 회수완료
2015-02-16
2015-01-15               663,300
2015-01-22            83,466,292
-            52,628,658 2015년11월
 회수예정
 502,793,162원
2015-01-22             7,803,000
2015-02-11            88,068,342
           69,452,204
2015-02-11             8,219,178
2015-02-11           276,621,780
합    계        873,481,442  
(출처) 당사 제시자료


또한 2015년 5월 (주)도성건설에 대여한 27억원은 당사 대여금 32억원 중 84%를 차지하는 규모로 회수가능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자본잠식에 따른 리스크]
파. 당사는 2011년 4분기와 2012년 1분기 부분자본잠식, 2012년 2분기과 3분기 완전자본잠식, 2013년 3분기 다시 부분자본잠식을 기록한 이력이 있습니다. 무상감자, 출자전환,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구조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2015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46억원의 결손금을 반영하면서 자본금 13,318,975,000원, 자본총계 13,542,723,19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잠식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된다면 상장폐지까지 가능합니다. 금번 유상증자 후 당사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는 각각 17,574,295,000원, 21,423,575,833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사의 영업악화로 126억원 이상의 손실이 결손금으로 반영된다면 당사의 자본금은 50% 이상 잠식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하락을기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회수가 안정적인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당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LH 공사 등 공공발주 관련 공공기관의 부실화에 따라 발주물량이 급감하였고, 대형건설사 위주로 4대강 사업 관련 공사 발주가 집중됨에 따라 신규수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게다가 해외 부동산 경기침체로 해외 PF사업 관련 우발채무가 현실화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말 기준 당사의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과 미수이자는 각각 1,084억원, 114억원, 지급보증 금액은 1,143억원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당사는 2011년 10월 20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손금은 계속적으로 누적되었고, 당사는 2011년 4분기를 시작으로 부분자본잠식(잠식률95.96%) 상태가 되었으며 2012년 2분기와 3분기에는 부(-)의 자본총계를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당사의 자본계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2011년12월 2012년3월 2012년6월 2012년9월
자본금 57,033,590,000 57,033,590,000 57,033,590,000 57,033,590,000
자본잉여금 30,093,627,419 30,093,627,419 30,093,627,419 30,093,627,419
이익잉여금(결손금) (83,109,878,913) (77,117,532,524) (152,917,685,278) (157,987,033,030)
기타자본구성요소 - - - 8,694,52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13,428,535) 7,801,087 8,164,253 -
비지배지분 285,993 - - -
자본총계 2,304,195,964 10,017,485,982 (65,782,303,606) (70,851,121,087)
(출처) 당사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주1) K-IFRS 연결기준


당사는 2012년 4분기 2차례 무상감자(1번째 감자비율 83.29%, 2번째 감자비율 94.44%)를 통해 자본금을 57,033,590,000원에서 5,144,670,000원으로 대폭 축소하며 자본잠식을 해소하였습니다. 2012년말 기준 당사의 증자 및 감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2년 10월 18일 무상감자 보통주 9,500,100 5,000 5,000 감자비율 83.29%
2012년 10월 19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6,175,789 5,000 5,000 회생계획 신주발행
2012년 11월 15일 무상감자 보통주 17,079,752 5,000 5,000 감자비율 94.44%
2012년 12월 28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6,279 5,000 5,000 회생계획 신주발행
(출처) 당사 2012년 사업보고서


2011년 10월 20일 당사의 최초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되어 2012년 6월 12일 회생절차 결정이 한차례 폐지되었으나, 이후 법원은 당사의 회생절차 재개시 신청을 2012년 10월 12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당사는 기업회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당사는 계속되는 영업실적 악화로 2013년 3분기 다시 부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당사의 자본계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2012년12월 2013년3월 2013년6월 2013년9월
자본금 5,144,670,000 5,144,670,000 5,165,675,000 5,165,675,000
자본잉여금 5,125,664,043 5,125,664,043 6,755,356,147 14,346,841,450
이익잉여금(결손금) (1,858,765,892) (3,652,037,508) (6,647,934,614) (20,922,926,709)
기타자본구성요소 2,446,985,842 2,120,243,149 2,063,554,456 2,485,889,17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비지배지분 (1,851,049,597) (1,199,503,582) (190,547,360) 20,553,992
자본총계 9,007,504,396 7,539,036,102 7,146,103,629 1,096,032,912
(출처) 당사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주1) K-IFRS 연결기준


이후 당사는 2013년 8월 29일 플라스코앤비를 대표주관으로 하는 PCM컨소시엄과 M&A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년 11월 15일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고, 당사는 관계인집회의 변경회생계획안 승인에 의해 2013년 11월 18일을 기준일로 하여 건설사업부문만을 존속회사로 남겨두고 신탁자산과 해외 PF 사업장을 이전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방식에 의한 회사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당사는 출자전환과 무상감자 진행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당사의 증자 및 감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3년 04월 27일 출자전환 보통주 4,201 5,000 5,000 회생계획 출자전환
2013년 11월 22일 출자전환 보통주 10,776,461 5,000 5,000 변경회생계획 출자전환
2013년 12월 11일 무상감자 보통주 10,967,905 5,000 5,000 감자비율 92.87
2013년 12월 18일 무상감자 보통주 521,934 5,000 5,000 회사분할, 감자비율 61.26
2013년 12월 28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300,000 5,000 5,000 M&A에 따른 신주발행
(출처) 당사 2013년 사업보고서


2015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46억원의 결손금을 반영하면서 자본금 13,318,975,000원, 자본총계 13,542,723,19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규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 잠식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된다면 상장폐지까지 가능합니다. 금번 유상증자 후 당사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는 각각 17,574,295,000원, 21,423,575,833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악화로 126억원 이상의 손실이 결손금으로 반영된다면 당사의 자본금은 50% 이상 잠식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하락을기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개정 2014.6.18>

( ~ 중략)

3. 자본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다만,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 ~ 후략)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①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개정 2014.6.18>

( ~ 중략)

3.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 자본잠식으로 제4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 ~ 후략)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구분 관리종목 지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법정제출기한(분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내 반기 ·분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ㆍ반기ㆍ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반기 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50% 이상 잠식
* 자본잠식률=(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자본금, 자본총계(외부주주지분 제외)를 기준으로 함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주식분산 미달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또는
-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일반주주 지분율 10% 미만.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10%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반기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 사외이사수가 이사 총수의 1/4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의 경우 사외이사 3인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 미충족)
- 감사위원회 미설치 또는 사외이사수가 감사위원의 2/3 미만등(자산총액 2조원이상 법인만 해당)
-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 최근 1년간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불성실공시법인이 계선계획서 미제출
-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교체 요구 불응
-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지주회사의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주가/시가총액 미달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신청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 파산신청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즉시퇴출 사유 -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ㆍ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ㆍ 외감법 제13조제3항(분식회계)의 중대한 위반이 확인된 경우
 ㆍ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ㆍ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ㆍ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락 리스크]
하. 당사는 과거 해외 PF사업장 유동성 악화로 인한 지급보증 현실화 등으로 디폴트 위기에 처하자 2011년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상환불능)으로 평정된 바 있으며, 이후 회생절차, M&A, 기업분할을 거치며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한국기업데이터로부터 신용등급 BB+로 상향 평정받았습니다. 2015년 1분기말 현재 당사는 매출정체에 따른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업적자 추세가 지속된다면, 당사의 대외 평가는 다시 부정적으로 변모 할 가능성이 크고 신용등급 하락도 불가피 할 것입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신규 수주를 위한 영업환경 악화 등을 야기시킬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신용등급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당사의 신용등급은 D등급으로, 이는 당사의 해외 PF사업장 유동성 악화로 인한 대여금 증가 및 지급보증 현실화, 자금조달여건 악화로 인한 우발채무 위험 증가, 그리고 재무가변성 확대 등에 따른 추가적으로 원리금 지급능력이 악화될 가능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후 당사는 회생절차 개시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신용등급이 D에서 BB+로 상향되었고 동 등급이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간 신용평가등급의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11.10 회사채(3년) D 한국신용평가
(A1 ~  D)
본평가


신용평가업체 등 급 신용평가일자
한국기업데이터
BB+ 2012.12
BB+ 2013.06
BB+ 2014.06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별 의미(한국신용평가)]
구 분 등급 등  급  정  의
투자등급 A1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A2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 에 비해 다소 열위임.
A3 적기 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 에 비해 열위임.
투기등급 B 적기 상환능력은 적정시 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 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D 상환 불능 상태임
(주1) 상기 등급중 A2 부터 B 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우월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별 의미(한국기업데이터)]
등급기호 등급의정의
AAA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 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 채무상환능력은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한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현재시점에서 채무상환 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CCC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NR 조사거부, 등급취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
(주1) 'AA'부터 'CCC'까지는 등급내 우열에 따라 '+' 또는 '-'를 부가하게 됩니다.


2014년말 당사는 부채비율 108.72%, 유동비율 190.58%, 차입금의존도 13.38%을 보였고, 2015년 1분기말의 경우 부채비율 121.56%, 유동비율 178.16%, 차입금의존도 15.81%를 보이며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매출성장 정체에 따른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영업적자 추세가 지속된다면, 당사의 대외 평가는 다시 부정적으로 변모 할 가능성이 크고 신용등급 하락도 불가피 할 것입니다. 신용등급 하락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신규 수주를 위한 영업환경 악화 등을 야기시키므로 당사는 과거와 같은 유동성 위기를 재차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신용등급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 변동 추이] (단위 : 원)
구분 2015년3월말 2014년3월말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매출총이익 1,089,680,528 529,730,813 2,400,513,408 (1,145,451,186) (3,796,010,145) (19,955,262,506)
영업이익 (198,838,089) (383,942,684) (2,435,148,243) (8,875,701,829) (23,486,798,213) (46,108,744,880)
당기순이익 102,199,559 (241,984,613) (4,627,964,332) (48,945,996,686) (76,121,011,588) (202,775,706,140)
(출처) 당사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주1) 2013년 이후 자료는 K-IFRS 개별재무제표(연결대상 종속기업이 없는 연결재무제표)이며, 2012년과 2011년 자료는 K-IFRS 연결재무제표 입니다.


[회생채무 관련 리스크]
갸. 당사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였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출자전환한 채권은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미변제된 출자전환채권은 대상자의 개인 실명증표가 확인되지 않은 소액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미변제된 출자전환 대상금액이 전액 출자전환된다 하더라도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나, 해당 금액만큼 출자전환이 진행 될 경우, 추가적인 주권 상장에 따라 주가가 희석될 위험이 있으며, 채권자(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은자)들의 물량 출회 가능성(오버행 이슈)으로 주가하락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였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출자전환한 채권은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 총 61,641,329,450원이 출자전환 되어 부채가 감소했고,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2,328,261주가 발행되어 자본금이 총 61,641,305,000원(14:1 주식병합 및 회사분할 이전의 자본금 증가액 기준)이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회생절차 인가 결정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당사가 실제 주식병합, 출자전환으로 인한 신주발행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일자

증감주식수

발행총액

(변제 금액)

발행주식총수

자본금

비고

2012. 10. 18.

- 9,500,100

-

1,906,618

9,533,090,000

기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무상소각

2012. 10. 19.

+ 16,175,789

80,875,945,000

18,082,407

90,412,035,000

출자전환

2012. 11. 15.

- 17,079,752

-

1,002,655

5,013,275,000

무상소각

2012. 12. 28.

+ 26,279

131,395,000

1,028,934

5,144,670,000

출자전환

2013. 4. 27.

+ 4,201

21,005,000

1,033,135

5,165,675,000

출자전환

2013. 11. 22.

+ 10,776,461

53,882,305,000

11,809,596

59,047,980,000

출자전환

2013. 12. 11.

- 10,967,905

-

841,691

4,208,455,000

14:1 주식병합

2013. 12. 18.

- 521,934

-

319,757

1,598,785,000

회사분할

2013. 12. 27.

+ 2,300,000

11,500,000,000

2,619,757

13,098,785,000

M&A

2014. 2. 11.

+ 2,076

10,380,000

2,621,833

13,109,165,000

출자전환

2014. 2. 24.

+ 219

1,095,000

2,622,052

13,110,260,000

출자전환

2014. 8. 7.

+41,420

207,100,000

2,633,472

13,317,360,000

출자전환

2014. 12. 26.

+ 323

1,615,000

2,663,795

13,318,975,000

출자전환

(출처) 당사 제시자료
(주1) 단주 발생 및 미확정채권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상 변제내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채권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 등 채권자 및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시로 출자전환이 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출차전환이 진행되었으며, 단주의 처리 등으로 인하여 실제 자본금 증가액은 출자전환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미변제된 출자전환채권은 대상자의 개인 실명증표가 확인되지 않은 소액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미변제된 출자전환 대상금액이 전액 출자전환된다 하더라도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나, 해당 금액만큼 출자전환이 진행 될 경우, 추가적인 주권 상장에 따라 주가가 희석될 위험이 있으며, 채권자(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은자)들의 대규모 물량 출회 가능성(오버행 이슈)으로 주가하락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시/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리스크]
냐. 당사는 유형자산 매각(제주시 소재 토지와 건물, 2012년 12월 장부가 기준 37,181,652,872원)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보고사항임을 간과하고 주요사항보고를 누락하여 2014년 2월 21일 경위서와 제반 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공시 누락시점부터 경위서 보고일까지 당사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였기에 주가 변동 위험은 없었으나, 만약 이러한 공시의무 위반이 주식 매매거래가 가능한 시점 발생할 시, 주가하락은 불가피하오니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당사는 2011년 10월 21일 자기주식 처분(2011.09.23)후 당일 공시불이행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 2,000,000원을 부과 받은바 있으며, 2012년 4월 25일에 조회공시 요구(2012.03.29)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10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범양자산관리(주)를 신설분할하여 해외 PF사업장을 이전하면서 2013년 12월 18일 외국환은행장앞 변경신고없이 현지법인의 지분 100%를 양도하여 2015년 2월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제재예정 사전통지를 받았고, 2015년 4월 13일 "경고" 처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2년 이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당사는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보고사항(자본시장법 제16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임을 간과하고 주요사항보고 누락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2014년 2월 21일 해당 경위서와 제반 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건을 간략히 요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람코자산신탁을 수탁자로하고 신한은행을 수익자로하는 담보신탁(제주시 건입동 토지와 건물)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30일 신한은행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임의경매 결정을 받았고, 법원은 코람코자산신탁에게 통지하였으며, 코람코자산신탁은 2012년 12월 6일 본 결정문을 수익자 및 위탁자인 당사에 공문을 통해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등기 수령일(2012년 12월 12일)이 회생절차 인가 결정이 난 직후였기 때문에 직원들의 퇴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담당자의 퇴사로 주요사항보고를 등기수령일인 2012년 12월 12일 해야 했음에도 그 의무를 알지 못해 공시가 누락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 15일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경매 배당금 지급 공문 및 제주지방법원의 배당표 사본을 접수받고 매각금액(27,525,700,000원)과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자산이 기공시 되었던 처분 등의 보고가 없음을 확인하고 한국거래소에 유형자산 처분결정 보고를 진행하였고, 금융감독원에 주요사항보고를 검토하던 중 누락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매각된 자산은 2012년 12월 장부가 기준 37,181,652,872원으로 당사의 2011년말 자산 기준 12.27에 해당하여 주요사항 보고 해당 건 입니다.
공시누락시점부터 관련 경위서 보고일까지 당사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였기에 주가 변동 위험은 없었으나, 만약 이러한 공시의무 위반이 주식 매매거래가 가능한 시점 발생할 시, 주가하락은 불가피하오니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사는 2011년 10월 21일 자기주식 처분(2011.09.23)후 당일 공시불이행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 2,000,000원을 부과 받은바 있으며, 2012년 4월 25일에 조회공시 요구(2012.03.29)에 대한 공시불이행으로 벌점 10점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범양자산관리(주)를 신설분할하여 해외 PF사업장 부문을 이전하면서 2013.12.18 외국환은행장앞 변경신고없이 3개국 7개 현지법인의 지분 100%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는 2015년 2월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제재예정 사전통지를 받았고, 2015년 4월 13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2년 이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시내용 및 통지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결과 제재예정내용 사전통지(금융감독원, 2015.02.13)]
1. 당사자 성명(명칭) 범양건영(주)
주소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2(서초동, 재우빌딩 14층)
2. 제재의 원인이 되는 사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귀사는 '13년 11월 범양자산관리(주)를 신설분할하여 동 사에 해외 PF사업장 부문을 이전하면서 '13.12.18 외국환은행장앞 변경신고없이 신설법인인 범양자산관리(주)에 3개국 7개 현지법인의 지분(100%)을 양도하였음

[범양건영(주) 해외직접투자 내역]

소재지 현지법인명 지분인수
아랍에미레이트 Dsec Corporation FZC 범양건영(주) 100%
 → 범양자산관리(주) 인수
Pumyang International FZE
카자흐스탄 Parasat Group LLP
Pumyang Construction Kazakhstan LLP
Develinvestkor LLP
STED-JIPS Development LLP
베트남 Pumyang Descon LLC
3개국 현지법인 7개사


3. 제재예정내용 경고
4. 관련법규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5. 의견제출방법 제출처 기관명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담당 배창규 선임조사역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전화번호 02-3145-7945
전자우편주소 fxin@fss.or.kr 모사전송 02-3145-7949
기한 2015년 2월 23일 까지
(출처) 당사 제시자료
(주1) 2015년 4월 13일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이 확정된 경고장을 받았고, 당사는 향후 2년 이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012.04.24)]
1. 회사명 범양건영(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조회공시 요구('12.03.29)에 대한 공시불이행
4. 지정ㆍ부과일자 2012-04-25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10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10
6. 공시위반제재금(원) -
7.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출처) 2012.04.24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내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2011.10.20)]
1. 회사명 범양건영(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자기주식 처분(2011.09.23)후 당일 공시불이행(2011.09.28)
4. 지정ㆍ부과일자 2011-10-21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0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0
6. 공시위반제재금(원) 2,000,000
7.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향후 추가적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사유추가 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련공시 2011.09.28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출처) 2011.10.20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시내용


[소송관련 우발채무 리스크]
댜. 2015년 4월말 현재 당사가 피고로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은 총 7건(소가 합계약 9억 6,000만원)이며,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사건은 총 5건(소가 합계 약 6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확정 소송가액은 소송진행결과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정소송 현황과 관련하여 당사는 2013년 10월 14일 입찰가격 담합을 이유로
3개월 간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3년 10월 21일 본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본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1심에서 패소한다면, 효력정지 신청 및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해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만약 당사가 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3개월간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이 제한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말 현재 당사가 원고로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은 총 3건으로 소가 합계는 약 9,900만원이고, 피고로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은 총 7건으로 소가 합계는 약 9억 6,000만원이며,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사건은 총 5건으로 소가 합계는 약 6억 1,000만원입니다. 그 밖에 당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3년 11월 15일자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본건 회생계획과 관련한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사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한 임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및 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소송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가 피고이거나 회생절차와 관련된 국내 주요 소송현황]

사건번호/관할법원
/사건명/소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소송 진행 상황

2011가합11792

/ 의정부지방법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 128,800,000 원

한필호 외 645명

/ 회사

-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건설한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369에 있는 회정 범양 아파트에 임대주택법 상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피고(회사)와 분양전환계약(이하 “본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수한 현재 소유자들임.


-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피고(회사)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에 정해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부과한 금액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고 있음.

2.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의 권리는 실권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회사)의 관리인이 원고들의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는 예외적으로 실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함.  


- 피고(회사)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회사)의 본건 분양계약 이후, 피고(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합103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후인 2012. 10. 11. 동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이전에 회생채권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채권이 설령 존재한다고 해도 피고(회사)는 위 회생계획안인가결정 이후 면책된다고 주장함(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참조).    

원고는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회사)의 관리인이던 정태화, 성우기를 피고로 하는 공동소송인추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임.


현재 1심 소송진행 중임

2013가합52448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손해배상

/200,000,000 원

주식회사

올림픽 컨트리 클럽

/ 경기도, 회사의 회생절차 상 관리인 정태화

-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피고 경기도는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인접한 해음령고개를 관통하는 터널공사(이하 “본건 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정태화는 본건 공사의 시공사인 회사의 회생절차상 관리인임.


- 원고의 주장: 회사가 본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터널 굴착을 위한 발파작업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여러 곳에서 지반침하 등으로 건물이 기울어지고, 아스팔트 바닥이 갈라지며, 연못바닥에 균열이 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보수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


- 피고들의 입장: 감정결과에 따라 대응하려는 입장으로, 현재 감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원고는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면서, 손해액의 일부로서 2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상태임. 원고가 감정을 신청하여 현재 감정절차 진행 중임

2014라59

/ 서울고등법원

/ 회생 즉시항고

이화석,

신명수

/ 회사

- 항고인들은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인정받은 회생채권자들로서 회사의 변경회생계획안(이하 “본건 회생계획안”)에 관한 인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함.


- 항고인들의 주장: 회사가 인가 받은 본건 회생계획안에 대한 결의를 위한 조 분류에 있어서 회생담보권과 유사한 성질의 채권인 신탁대여채권 및 우선권 있는 대여채권을 일반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조로 분류한 것은 회생계획안 결의방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236조 제3항 단서 참조), 회생절차의 공정형평의 원칙상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의 경우라도 출자전환 후 잔존 금액에 대한 변제율은 일반 회생채권자와 동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계획안에서는 일반회생채권자(4.7%)에 비해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자(5.6%)를 유리하게 취급하였으므로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계획안임에도 법원이 이를 인가한 것이므로 이 인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피항고인(회사)의 주장: 본건 계획안 결의를 위한 조 분류에 있어 법원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 236조 제3항 본문 참조),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신탁대여채권 등을 회생담보권으로 보지 않고 일반 회생채권자와 동일한 조로 분류한 것은 위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고, 항고인이 주장하는 출자전환 후 잔존금액에 대한 변졔율은 항고인이 본건 계획안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실제로는 우선권 있는 채권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잔존 변제율(5.65%)을 적용하고 있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함.

현재 항고심 진행 중

2014가합44975

/ 서울중앙

지방법원

/ 손해배상

/142,462,449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 회사 및 건설공제조합

- 피고(회사)가 시공한(건축, 기계, 토목 부분)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 5단지 주공아파트의 하자가 발생함.


- 원고의 주장: 위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원고는 시행사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감정비용을 포함한 2억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시공사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을 손해배상의 형태로 구하고 있음

또한, 피고(회사)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하 “본건 인가결정”)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실권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본건 인가 결정 전에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였으므로 피고(회사) 측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채권목록에 기재를 누락한 것이므로 본건 인가결정에 의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실권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리고 원고가 위 손해배상금 중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시점은 피고(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이므로 적어도 위 변호사비용 상당액은 실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회사)의 주장: 본건 인가결정 이전에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본건 인가결정에 의해 원고의 권리는 실권된다고 주장함.  

현재 소송 진행 중

2012가합2430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손해배상

/ 101,000,000 원

고지인(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피고지인

회사

- 회사가 시공을 담당한 공사와 관련한 소송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인 사건(이하 “본건 소송”)에서,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과 회사와의 장래 분쟁(구상금청구소송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고지 한 사건들임.

현재 소송 진행 중

2013가합6322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손해배상

/ 117,263,819 원

고지인(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피고지인

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가 패소할 경우 원고에 배상한 손해배상금을 소송고지를 받은 회사에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한국주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과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본건 소송의 결과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됨.(본건 소송에서 회사가 공사를 진행한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해당 건물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됨.)

현재 소송 진행 중

2014가합7540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손해배상

/101,000,000 원

고지인(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피고지인

회사

/2014가합36103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USD 190,000

고지인(피고) 서울보증보험

/ 피고지인

회사

2015가합1814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20,000,000 원

주식회사

현진종합

건자재

/ 회사

- 원고는 피고(회사)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 의해 채권을 부인 당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2023호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12. 12. 회생채권 부존재 결정을 받음.

- 이에 불복하여 2015. 1. 15. 본 소를 제기함.


- 원고의 주장: 신본기업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양수(이하 “본건 채권양수”)한 뒤,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 신본기업과 피고(회사)사이의 타절정산은 피고(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이루어져 그 효력이 없어 신본기업의 피고(회사)에 대한 기성고 대금채권은 노무비를 역산한 금액만큼 본건 채권양수 당시 유효했고 양수인인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함.

또한 피고(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과정을 거쳤으므로 그 조정금도 본건 채권양수의 대상이 되어 결국,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위 조정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피고(회사)의 주장: 신본기업과 피고(회사)사이의 타절정산은 노무비의 역산이 아닌 실제 신본기업이 시공한 기성고를 기준으로 정산하였으므로 유효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됨과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3%이상 물가변동율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본 사안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조정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현재 소송 진행 중

2015가합1821/서울중앙지방법원/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100,000원

공성동 / 회사

- 원고는 피고(회사)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 의해 채권을 부인 당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2023호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4. 12. 12. 회생채권 부존재 결정을 받음.

- 이에 불복하여 2015. 1. 15. 본 소를 제기함.

 

- 원고의 주장: 신본기업의 피고(회사)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양수(이하 “본건 채권양수”)한 뒤,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 신본기업과 피고(회사)사이의 타절정산은 피고(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이루어져 그 효력이 없어 신본기업의 피고(회사)에 대한 기성고 대금채권은 노무비를 역산한 금액만큼 본건 채권양수 당시 유효했고 양수인인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함.

또한 피고(회사)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 조정과정을 거쳤으므로 그 조정금도 본건 채권양수의 대상이 되어 결국,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해 위 조정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피고(회사)의 주장: 신본기업과 피고(회사)사이의 타절정산은 노무비의 역산이 아닌 실제 신본기업이 시공한 기성고를 기준으로 정산하였으므로 유효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됨과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3%이상 물가변동율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본 사안은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위 조정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2015. 2. 6. 소장 수령

2014 가단 5325542/서울중앙지방법원/구상금 84,186,546원

경남기업 / 회사 및 건설공제조합

- 원고의 주장: 대전신흥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의 하자보수비용을 우선 자신들이 지급한 후 당사 및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

 

- 피고(회사)의 주장: 원고가 청구하는 하자의 내역에 대한 입증을 청구하고 그 하자의 내역이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 또한 당시 당사는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있었고, 원고는 그 이전의 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중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

2014. 12. 18. 소장 수령.

2014 가합 207661/성남지원 /손해배상 101,000,000원

고지인)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피고지인 회사

- 원고의 주장: 성남 분당구 백현마을 6단지 공사현장의 하자보수비용을

우선 지급한 후 당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사건

 

- 피고(회사)의 주장: 원고가 청구하는 하자의 내역에 대한 입증을 청구하고 그 하자의 내역이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 또한 당시 당사는 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있었고, 원고는 그 이전의 하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중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

2015. 1. 15. 소송고지서 수령

(출처) 당사 제시자료


당사가 피고이거나 소송고지를 받은 민사소송의 주요 유형은 ① 회사가 시공한 터널 또는 아파트 등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과 관련한 소송, ② 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분양대금과다로 인한 기 지급 분양대금 중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로서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발생하자, 시공사인 회사를 상대로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고지를 한 사건, ④ 그 밖에 회사의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사건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재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확정소송가액은 소송진행결과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당사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당사는 2013년 10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라 당사외 34개 업체는 2013년 10월 22일 부터 2014년 1월 21일까지 3개월 간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이하 “본건 처분”이라 합니다) 및 과징금(26억 6,700만원)부과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3년 10월 21일 본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본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345로 본안 소송이 진행 중(2015. 4. 2. 변론기일)에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담합으로 인정된 입찰절차에서 단순한 들러리로서 참가하였을 뿐 입찰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였고, 한편 해당 입찰의 낙찰률이 75%미만이데, 그 후 담합으로 인정되지 않은 입찰의 낙찰률도 70%대로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답합이 입찰절차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회사외 34개 업체가 26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인 바, 위 과징금부과처분은 회사의 담합행위의 들러리 역할에 대한 제재로써 충분하다는 점을 논거로 과징금 부과 외의 입찰참가자격까지 제한한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사가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하기 위하여는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여야 하며, 당사가 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사는 그 시점부터 3개월간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이 제한
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본안 소송을 진행 중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형사처벌의 공소시효와 달리 처분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2014. 5. 20. 수원지방법원에 해당조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의 배정물량 청약 계획]
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수는 2,663,795주이고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851,064주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플라스코앤비(주)로 총 800,000주, 30.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책임경영차원에서 주주배정분 전량에 대해 청약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유상증자의 증자비율은 31.94930541%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플라스코앤비의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30.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책임경영차원에서 지분율 30.03%에 대한 주주배정분 전량 청약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및 최대주주의 배정주식수 전량 청약 참여에 따른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 simulation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 주식소유 현황] (단위: 주, %)
성 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주식수 지분율
플라스코앤비(주) 보통주 800,000 30.03 -
보통주
800,000 30.03 -
우선주 - - -
(출처) 당사 제시자료


[배정주식수 전량 청약 참여에 따른 최대주주 소유주식 변동 simulation] (단위: 주, %)
구분 보유주식 참여비율 신주참여 주식수 신주참여 후 주식수 유상증자 후 지분율
플라스코앤비(주) 800,000
100% 204,475 1,004,475 28.58
(주1)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 20%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 청약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증자 주식수 요약
  - 현재 발행주식수: 2,663,795주
  - 신주 발행주식수: 851,064주
  - 증자후 발행주식수: 3,514,859주
  -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
170,213주(20%)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주주 관련 리스크]
먀. 당사의 최대주주인 플라스코앤비㈜는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 진행된 부동산개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투자기획 및 매스터플래닝과 관련된 사후처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코앤비(주)의 신규사업진행에 따른 자금조달방안으로 플라스코앤비(주)가 보유한 당사 주식 매도 및 기타 당사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도 보유 주식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대주주인 플라스코앤비㈜는 부동산개발, 부동산컨설팅, 부동산투자기획, 매스터플래닝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년 설립되었습니다. 2010년 부산 진구 부암동 735 서면 동문굿모닝힐 아파트사업을 시행하였고, 2011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39-1,2 주상복합 아파트사업관리, 2012년 인천 중구 인현동 3-2 주상복합프로젝트사업관리 및 경남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350-20 일원아파트 신축사업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업회생절차중인 범양건영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PCM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당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2014년말 기준  총자산은 98억4천만원, 부채와 자본은 각각 69억7천만원, 28억1천만원 입니다. 또한 영업손실액은 5억1천만원, 당기순손실액은 2억8천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플라스코앤비(주)가 보유한 당사의 보통주 800,000주는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있으며, 담보설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한편, 동 주식의 보호예수 만료일은 2016년 2월 16일 입니다.

플라스코앤비(주)의 최대주주는 당사의 대표이사인 강병주로 기업회생절차중인 당사를 계속적 사업영위의 목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플라스코앤비(주)는 정정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실질적인 신규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있으며, 기 진행된 사업과 관련된 사후처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라스코앤비(주)의 신규사업진행에 따른 자금조달방안으로 플라스코앤비(주)가 보유한 당사 주식 매도 및 기타 당사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은 없습니다.

플라스코앤비(주)는 당사를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최대주주로 참여한 것이며, 30.03%의 지분율은 경영권 방어의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수준이 아니기에 지분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기준]
뱌. 당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18일 인적분할로 당사의 모든 종속기업이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됨에 따라 2013년말 이후의 재무제표는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이며, 2013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인적분할 기준일인 2013년 11월 18일 전일까지의 연결손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2013년말 이전(연결기준)과 이후(개별기준) 재무제표 수치를 단순 비교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 또는 실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새로운 기준 도입이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첨부되어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결실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의 전환일은 2011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및 본 증권신고서를 포함한 신고서 등 제반 공시자료의 재무제표 공시에 대한 회계 기준이 2011년 이후 K-IFRS 연결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18일자로 인적분할을 실시한 후의 분할존속회사로서 당사의 모든 종속기업이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됨에 따라 2013년말 이후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3년말 이후의 재무제표는 관계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이며, 2013년 포괄손익계산서에는 2013년 1월 1일부터 인적분할기준일인 2013년 11월 18일 전일까지의 연결손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시에 대한 회계 기준의 변동에 따라 당사가 2011년 이후 공시한 사업보고서상의 K-IFRS 연결기준 재무제표 수치와 2010년 이전의 K-GAAP 개별기준 재무제표의 수치를 단순 비교할 경우, 개별과 연결 및 K-GAAP과 K-IFRS의 기준의 차이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황 또는 실적의 변화에 대한 판단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2013년말 이전과 이후 재무제표 수치는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따른 연결손익 반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 또는 실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새로운 기준 도입이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첨부되어 공시되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주조합 실권 주식 일반공모시 유입]
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가입자는 총 77명(가입대상자 총 93명의 83%)입니다. 금번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주식수는 170,213주(1,576,172,380원)로 총 발행물량의 20%이며, 우리사주조합 가입자 1명 당 약 0.2억원 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참여율은 예측할 수 없으며 청약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로 유입되는 우리사주조합 실권 주식수 역시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우리사주조합 재정비를 위해 2015년 4월 3일 우리사주조합원 모집 공고 후, 23일 우리사주조합 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가입자는 총 77명(가입대상자 총 93명의 83%)이며 조합장 1명, 이사 2명, 감사 1명이 조합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주식수는 170,213주(1,576,172,380원)로 총 발행물량의 20%이며, 우리사주조합 가입자 1명 당 약 0.2억원 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참여율은 예측할 수 없으며 청약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공모로 유입되는 우리사주조합 실권 주식수 역시 변동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청약 후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 제약 및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모집또는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희석화 및 실권주 인수·매도시 주가하락 위험]
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 희석화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청약 미달 시, 유안타증권(주)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이나, 인수한 주식을 장내매도할 경우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 주식수 851,064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총 발행주식수인 2,663,795주의 31.95%에 해당합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단위 : 주, 원)
모집예정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 비고
모집예정주식수 851,064 -
현재 발행주식총수 2,663,795 -
예정 모집가액 9,260 기산일: 2015년 05월 13일
예정 모집총액 7,880,852,640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주 상장일은 2015년 07월 09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가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금번 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 851,064주 중 1년간 의무예탁 되는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신규발행주식의 20%) 170,213주를 제외한 주식은 전량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에 대한 100% 청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호예수되지 않는 주식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본 증자에는 당사의 최대주주가 배정주식수에 대해 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나, 기타 구주주 및 일반공모에서 청약이 미달되면 유안타증권(주)이 최종 실권주를 인수할 계획이며 인수한 당사 주식을 빠른 시일 내에 장내매도할 경우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정보기재로 인한 소송위험]
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기준 위반에 따른 위험]
라.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현재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등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 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7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상장폐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http://law.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정정에 따른 일정 변경가능성 위험]
마.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본 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및 기재정보 의존에 따른 투자위험]
바.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3)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4)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처음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발행가격 하락으로 인한 자금조달 금액 감소에 따른 위험]
사.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황 악화로 인하여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격이 하락하여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추진계획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의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발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을 경우 액면가를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일반공모 후 미청약분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하므로 청약 미달에 따른 위험은 없으나, 주가하락으로 공모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당사가 계획했던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추진계획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외변수 변동으로 인한 사업 수익성 변동위험]
아. 정치, 경제, 법률 등의 관련 위험 노출시,
당사의 사업, 수익성 및 향후 성장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이므로, 자산의 상당 부분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국내의 정치, 경제, 법률 및 규제 관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향후 세계 경기 등 당사가 통제하기 힘든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당사 사업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세계 금융시장은 미국 및 글로벌 경기의 약세 등의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가중됐고, 이들 요인은 한국 경제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한국경제의 약세는 미 달러화 및 기타 외환 대비 원화가치와 국내 기업들의 주식가격의 등락을 야기시키고 있어 향후 국내외 경기의 침체가 계속되면 당사의 영업 및 재무환경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 및 여타 지역 소재 금융산업의 부실현상 및 일부 국가들의 국가부도위험 증대   가 전세계 금융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

- 소비심리 위축과 민간소비 둔화

- 외환보유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환율, 금리, 인플레이션, 주식시장 등의 부정적      변화 또는 변동성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 국가의 경기침체 지속 및 경제성장율      둔화

- 최근 시작된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완화 규모 축소에 따른 부정적 경제  영향

- 개인 또는 중소기업들의 대출 연체율 및 신용부도율 증가

- 현재 계류 중이거나 향후 체결될 자유무역협정의 영향

- 사회불안 및 노사분규

-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

- 조세수입 감소 및 경기진작, 실업수당 및 기타 사회경제적 복지제도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적자 확대

- 재벌기업, 부실 공기업,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재무부담 및 실행부진

- 기업지배구조 논란 등으로 야기된 투자심리 저하

- 노령인구 지원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상승 또는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생산성 악    화

- 지정학적 불안요인 및 해외 테러리스트 집단의 위협

- 국내외 심각한 전염병 발생

- 국경분쟁, 교역분쟁, 외교정책적 이견 등으로 발생하는 한국과 무역상대국/동맹국    간  경제협력관계 또는 외교관계의 악화

- 정치적 불확실성 또는 국내 정당간 갈등 또는 정당 내 분열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산유국들이 개입된 교전 또는 정치사회적 긴장관계, 전   세계 석유공급의 중대한 차질 또는 유가 상승

- 북한 관련 긴장 고조 또는 교전 발발

- 한국 또는 주요 무역상대국들에 중대한 경제적 또는 기타 악영향을 미치는 자연재     해 및 국내 금융 규제상 변화


상기 기재한 요인들에 의해 국내외 경제가 침체된다면 당사의 사업,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제125조,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유안타증권(주)입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 증  권  회  사
회 사 명 고 유 번 호
대표주관회사 유안타증권(주) 00117601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유안타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유안타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자

장소

참여자

기업실사내용

발행회사 평가회사

2015.03.16

범양건영㈜ 범양건영㈜ 유안타증권㈜ 및
법무법인 세종

가) 기업분석 및 관련 산업내용 검토

나)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및 진행절차

다)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라) 사전조사목록 자료 확인

마) 유상증자 세부 일정 협의

바) 상법 및 기타 관련 규정, 정관 검토

2015.03.17

~2015.03.24

유안타증권㈜
및 범양건영㈜

가)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른 실사 진행

- 영위사업 및 신규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 주요 계약 관련 계약서 검토

-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검토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 원장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 검토

- 이사회 부의안 및 주총 의사록 검토

- 주요 사업, 재무, 내부통제제도 등 인터뷰

- 내부회계관리 등 감시제도 관련 규정 완비 점검

- 주요 투자위험요소 검토

- 중장기 경영전략 검토

-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경영 참여 및 경영 철학

- 유상증자 추진 배경

- 진행 중인 소송사건, 약정사항 등 확인

- 이해관계자 거래 내역 등에 대한 확인

나) 기타 기업실사 보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

2015.03.25

~ 2015.05.08

유안타증권㈜
및 범양건영㈜

가) 실사 추가 내역 확인

나) 실사 요청자료 목록 및 Check List 확인

다) 실사내용 및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라) 실사보고서 작성


4.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유안타증권(주) Coverage2팀 김인호 팀장 기업실사 총괄 IB경력 22년
유안타증권(주) CF팀 이문한 팀장 기업실사 총괄 IB경력 19년
유안타증권(주) CF팀 한동규 과장 방문 실사, 보고서 작성 IB경력 9년
유안타증권(주) CF팀 허지원 과장 방문 실사, 보고서 작성 IB경력 6년
유안타증권(주) CF팀 임재현 대리 방문 실사, 보고서 작성 IB경력 5년
유안타증권(주) CF팀 윤상훈 사원 방문 실사, 보고서 작성 IB경력 3년


[법무법인]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실사업무분장 주요경력
법무법인 세종 - 서태용 변호사 법무실사총괄 변호사 15년
법무법인 세종 - 엄상연 변호사 회생채권 처리현황, 계약서 및
소송관련 법무실사
변호사 8년
법무법인 세종 - 최 석 변호사 회생채권 처리현황, 계약서 및
소송관련 법무실사
변호사 2년
법무법인 세종 - 심현우 변호사 회생채권 처리현황, 계약서 및
소송관련 법무실사
변호사 1년


[발행회사]

소속기관 부서 성명 직책 담당업무
범양건영(주) - 강병주 대표이사 경영총괄
범양건영(주) 경영지원본부 황해주 상무 관리총괄
범양건영(주) 재무기획팀 김의용 팀장 재무총괄
범양건영(주) 재무기획팀 성동원 차장 자금/회계
범양건영(주) 재무기획팀 최성식 과장 자금/회계
범양건영(주) 재무기획팀 정종옥 대리 자금/회계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유안타증권(주)는 범양건영㈜이 2015년 04월 28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851,064주에 대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범양건영(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긍정적 요인 ▶ 동사는 1958년 8월 21일 설립된 건설업체로서 1988년 5월 2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동사는 건축 및 토목부문에서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급공사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50년의 건축 및 토목 분야 업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급공사 수주를 통해 사업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며, 부실채무를 이전하였고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원가절감을 거듭해왔습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사는 2015년 2월 부산 남구 문현동 "범양레우스 더 퍼스트"를 분양(지하2층~지상20층, 5개동, 총 224가구 규모)을 통해 동사의 브랜드 인지를 제고를 위한 첫선을 보였습니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55.7대1이었으며, 최고 청약경쟁률은 126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충남 내포동의 아파트 건설공사계약(85억원)을 수주하며, 건축부문 신규수주를 증가시키며 동사의 수주잔고 비중 중 건축부문이 40.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관급공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던 사업포트폴리오 완화는 동사의 사업성 개선에 기인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최근 동사는 2015년 4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며, 2015년 동사의 첫 수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주)한라(80%)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총 낙찰예정금액 1,893억원 중 동사지분(10%)인 약 189.3억원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또한 동사는 2015년 4월 27일 (주)한국토지신탁이 발주한 "이천 신둔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계약하였으며 계약금액은 약 261억으로 2014년 동사 매출액 대비 53.88%입니다.
부정적 요인

▶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주택경기의 회복세가 단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저성장 기조 속에 국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4% ~ 5% 성장률을 기록하던 국내 GDP 성장률은 2011년 이후 3%대로 하향되었고, 가계부채는 2008년 말 기준 724조원에서 2014년 1,089조원으로 약 50.4% 증가하며 경제규모의 성장 속도 대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유로존의 지속적인 침체 등 외부적 요인로 인해 금리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원리금상환 부담으로 인한 내수 위축은 물론, 주택구매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 침체 우려가 현실화 될 경우, 동사의 사업이 성장 위기에 직면하거나, 매출 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의 관급매출액은 2014년말 기준 477억원으로 전체 국내도급공사액 481억원에서 99.17%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중된 사업구조로  정책적인 요소로 인해 정부의 발주 물량이 감소할 경우, 수익성과 외형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2015년 1분기 관급매출액은 58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국내 도급공사액 9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로 일시적 감소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지속되었던 관급공사 위주의 편중된 사업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동사의 오랜 업력에도 불구하고 기업회생절차 이후 영업력 저하 지속으로 동사의 사업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동사의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동사의 높은 부채비율 및 열위한 유동비율은 급격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유사기업 대비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 1분기 동사의 신규 수주물량은 전무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 들어서 2015년 첫번째 공사물량을 확보하였으나, 향후에도 신규수주활동이 저조할 경우, 동사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

▶ 재무안전성 측면에서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이 2011년 대비 2015년 1분기 각각 3.7배, 33.6배 (2014년말 기준으로 각각 3.95배, 36.56배 개선) 개선되었고, 차입금 및 회생채무가 감소하면서 이자비용 역시 2011년 22,093백만원, 2012년 5,897백만원, 2013년 3,912백만원, 2014년 112백만원, 2015년 1분기 14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13년 대비 차입금의존도는 소폭 증가하였지만, 2014년 13.38%, 2015년 1분기 15.81% 수준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주 감소에 따른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해 이자보상비율이 2011년 이후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말 현재 동사가 1년 이내 감당해야 할 단기성 금융부채(매입채무 48.4억원, 미지급금 3.9억원, 미지급비용 3.0억원, 회생채무 4.1억원, 단기차입금 43.4억원 등)는 103억원 수준으로 단기성 금융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9.2억원, 단기금융자산 20.8억원, 매출채권 2.1억원, 미수금 6.5억원, 단기대여금 5.0억원 등) 44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사의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등의 회수가 어려워지고 보유한 지분증권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부분자본잠식과 완전자본잠식을 오가며 불안한 자본구조를 보인바 있으며, 2015년 1분기말 현재 동사는 47억원의 결손금을 반영하면서 자본금 13,318,975,000원, 자본총계 13,542,723,19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잠식율에 따라 관리종목 혹은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번 유상증자 후 동사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는 각각 17,574,295,000원, 23,542,725,193원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사의 영업악화로 약 147억원 이상의 손실이 결손금으로 반영된다면 동사의 자본금은 50% 이상 잠식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가하락을기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분기말 현재 동사가 지급보증, 연대보증, 책임준공 등의 의무를 가지는 PF사업장은 없습니다. 지급보증 등에 따른 채무인수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과거 동사가 참여했던 해외 사업장 대비 위험은 낮으나, 현재 동사는 타 건설사들과 공동 출자하여 SPC 설립 후 동 SPC 명의로 국내 PF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사의 출자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각각 1.7억원, 2.2억원 수준입니다. 동사의 주요 PF 사업장 중에 하나인 서울산개발(주)는 수익성 악화로 8.2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동사가 SPC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PF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는 과거 해외 PF사업장에 대한 지급보증 현실화 등으로 디폴트 위기에 처하자 2011년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상환불능)으로 평정된 바 있습니다. 2015년 1분기말 현재 동사의 신용등급은 BB+이나,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현재의 영업적자 추세가 지속된다면, 동사의 대외 평가는 다시 부정적으로 변모 할 가능성이 크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의 어려움, 신규 수주를 위한 영업환경 악화 등을 야기시킬수 있습니다.

동사는 유형자산 매각(제주시 건입동 소재)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보고사항 (자본시장법 제161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4-5조)임을 간과하고 주요사항보고를 누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14년 2월 21일 해당 경위서와 제반 문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공시 누락시점부터 관련 경위서 보고일까지 동사의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된 상태였기에 주가 변동 위험은 없었으나, 만약 이러한 공시의무 위반이 주식 매매거래가 가능한 시점 발생할 시, 주가하락은 불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2013년 11월 범양자산관리(주)를 신설분할하여 해외 PF사업장 부문을 이전하면서 2013.12.18 외국환은행장앞 변경신고없이 3개국 7개 현지법인의 지분 100%를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2월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제재예정내용 사전통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동사의 공시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말 현재 동사가 피고로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은 총 7건(소가 합계약 9억 5,000만원)이며, 피고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사건은 총 4건(소가 합계 약 5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확정 소송가액은 소송진행결과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동사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현황과 관련하여 동사는 2013년 10월 14일 입찰가격 담합을 이유로 3개월 간의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과징금(26억 6,7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본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본건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동사가 1심에서 패소한다면, 효력정지 신청 및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해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만약 동사가 패소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3개월간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입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미변제된 출자전환 채권은 대상자의 개인 실명증표가 확인되지 않은 소액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미변제된 출자전환 대상금액이 전액 출자전환된다 하더라도 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나, 해당 금액만큼 출자전환이 진행 될 경우, 추가적인 주권 상장에 따라 주가가 희석될 위험이 있으며, 채권자(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받은자)들의 물량 출회 가능성(오버행 이슈)으로 주가하락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의
필요성

▶ 동사의 산업 특성상, 향후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초기사업비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자금을 금번 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금번 증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금년 하반기에 참여하는 공사의 초기사업비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운영자금(약 62억원)은 총 12건의 관급공사를 위한 직영공사비, 전도금, 공동분담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초기사업비로는 40억원이 요구되나, 본 증권의 모집총액을 초과할 경우, 부족자금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동사의 오랜 업력 및 기업회생절차 후 영업력 회복 등을 감안시 향후 신규수주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사의 자본잠식의 가능성 감안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4년 K-IFRS별도 기준 동사의 당기순이익이 -46억원을 기록하였고,
자본금은 133억원, 자본총계는 134억원입니다.2015년 1분기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1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약 -2억원으로 영업실적은 흑자전환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시 누적 자본결손금으로 인한 자본잠식상태의 위험이 존재하며 자기자본 확충에 의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대표주관회사는 범양건영(주)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동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변수 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 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5. 4. 28.
대표주관회사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명 석, 황 웨 이 청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7,880,852,640
발행제비용(2) 280,961,133
순 수 입 금 [ (1)-(2) ] 7,599,891,507
(주1) 상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1,418,550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대표주관수수료 50,000,000 금 오천만원(\ 50,000,000)(정액)
인수수수료 157,617,053 기본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2.0% (원미만 절사)
실권수수료: 실권주 인수금액의 15.0%
상장수수료 1,500,000 9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2만원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등록면허세 17,021,280 증자 자본금의 0.4% (지방세법 제28조)
지방교육세 3,404,250 등록면허세의 20%
기타비용 50,000,000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합계 280,961,133 -
(주1) 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 조달의 개요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자금 발행제비용
- 7,880,852,640 - - 7,880,852,640
(주1) 기 금액은 1차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최종 발행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전액을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동분담금 및 외주비 지급비용, 투자비용, 설계비 등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사용계획] (단위: 원)
구분 일시 금액 비고
운영비 2015년 6월 ~ 8월 6,194,556,136 공동분담금, 외주비 지급 비용 등
초기사업비 2015년 6월 3,000,000,000 경기 이천 신둔면 수하리 공동주택 투자비용 外
턴키공사참여 2015년 6월 ~ 12월 1,000,000,000 설계비 등
합계     10,194,556,136
(주1)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하기 기재한 다. 자금사용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운영비 6,194,556,136원의 세부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영비의 세부사용계획] (단위: 원)
구분 일시 금액 비고
아산탕정 1-A7BL 아파트 도시가스 배관공사 외주비 2015.06~ 2015.08 119,500,000 직영공사비(자재,노임외)
평택아동개발센터 외주비 2015.06~ 2015.08 60,000,000 타일, 토목,창호 공사비
덕양용미 도로 확장공사 2015.06~ 2015.08 1,807,000,000 직영공사비(장비,노임외)
공공하수처리시설 2015.06~ 2015.08 57,000,000 전도금
금성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2015.06~ 2015.08 182,000,000 신성건설
가축분뇨 현장 2015.06~ 2015.08 361,000,000 세기건설
08-301-2 시설공사 (2공구) 2015.06~ 2015.08 727,000,000 대림산업 분담금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 2015.06~ 2015.08 710,000,000 남영건설 분담금
영천 삼창 국도건설공사 2015.06~ 2015.08 100,000,000 고덕종합건설 분담금
반천일반산업단지 2015.06~ 2015.08 1,585,696,136 현대엔지니어링
대판천 생태산업 조성사업 2015.06~ 2015.08 400,000,000 공사비(정우종합건설)
건설ERP 개발비 2015.06 85,360,000 드림시스㈜
합계 6,194,556,136
(주1)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하기 기재한 다. 자금사용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 자금사용 우선순위

[자금사용의 우선순위] (단위 : 원)

우선순위

세부내역

금액

비고

1

아산탕정 1-A7BL 아파트 도시가스 배관공사 외주비 119,500,000 직영공사비(자재,노임외)
2 평택아동개발센터 외주비 60,000,000 타일, 토목,창호 공사비
3 덕양용미 도로 확장공사 1,807,000,000 직영공사비(장비,노임외)
4 공공하수처리시설 57,000,000 전도금
5 금성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182,000,000 신성건설
6 가축분뇨 현장 361,000,000 세기건설
7 08-301-2 시설공사 (2공구) 727,000,000 대림산업 분담금
8 풍기-도계 국도건설공사 710,000,000 남영건설 분담금
9 영천 삼창 국도건설공사 100,000,000 고덕종합건설 분담금
10 반천일반산업단지 1,585,696,136 현대엔지니어링
11 대판천 생태산업 조성사업 400,000,000 공사비(정우종합건설)
12 건설ERP 개발비 85,360,000 드림시스㈜
13 경기 이천 신둔면 수하리 공동주택 투자비용 外 3,000,000,000 초기사업비
14 공동분담금, 외주비 지급 비용 등 1,000,000,000 턴키공사참여

합계

10,194,556,136 -
(주1): 부족자금은 당사 보유 자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만일 금번 유상증자의 공모금액이 당초 계획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사는 상기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차례대로 집행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당사 보유 자금을 통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지급일이 도래하는 운영자금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만약 후순위의 지급금액의 지급일이 선확정될 경우 자금의 집행 순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미지급금의 확정 금액에 따라 집행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최근 3년간 공모자금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조달자금의 운용방법

당사는 조달자금에 대하여 소진시까지 신용평가등급이 AAA이상인 국내시중은행 정기예금 또는 RP 및 AA-이상 국내 증권사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보관할 예정이며, 위 자금 운용에 대한 사항은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자금담당 중역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범양건영 주식회사' 라고 표기 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PUMYANG CONSTRUCTION CO.,LTD. 라 표기 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58년 8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1988년 4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공개회사 입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1길 7, 4층(불당동, 포인트프라자)
전화번호 : 041-573-5631
홈페이지 : http://www.pumyang.net

라.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건축 및 토목부분에서 도급공사 및 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목  적  사  업 비  고
1. 토목 건축 수도 난방공사 청부업  
2. 콘크리트관 및 부록크 제조업  
3. 토건 자재 판매업  
4. 특수방수 및 내외장재 제조업  
5. 시장운영업  
6.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7. 전기공사 청부업  
8. 포장공사업  
9. 소방설비 공사업  
10. 특수고연돌 연도시공 및 파괴공사업  
11. 수출입업  및 상품의 도소매업
12. 공유수면 매립 및 준설간척사업  
1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 ( 수질 대기 소음진동 )
14. 정구장업  
15. 숙박 및 호텔업  
16. 콘도 및 레져 사업  
17. 골프장업  
18. 중기임대업  
19. 해외일반건설업  
20. 철강재 설치 공사업  
21. 분뇨 정화조 제조업  
22. 분뇨 정화조 설계 시공업  
23. 분뇨처리 시설 설계 시공업  
24.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  
25.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26. 산업폐기물 처리업  
27. 오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  
28. 전기통신 선로 및 기계시공업  
29. 특정열 기자재 도시가스 시공업  
30. 전기통신공사업  
3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32.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대행업  
33. 환경관련 기술개발업  
34. 기술용역업  
35. 측량업  
36. 감리업  
37. 해외건설업 ( 용역 )  
38. 차관공여사업 ( ADB.IBRD )  
39. 군납업  
40. 조경공사업  
41. 안전진단사업  
42. 시설물유지관리업  
43. 종합 휴양업  
44. 체육 시설업  
45. 토양 정화업  
46. 지하수 정화업  
47. 환경 컨설팅업  
48. 금속원재료 재생업  
49.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50. 신재생에너지사업
51. 석탄 무역업 및 도소매업  
52. 석탄 수송업 및 저장업  
53. 무연탄 제조업  
54. 기타 가공탄 제조업 및 도소매업  
55. 광석류 무역업 및 도소매업  
56. 석재류 무역업 및 도소매업  
57. 철금속비철금속 무역업 및 도소매업  
58. 화물 운송 저장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9. 국내외 자원개발 및 판매업  
60. 자원재활용 관련사업  
61. 전문공사 시공업(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ㆍ방수     ㆍ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ㆍ창호공사업 지붕판금ㆍ건축물 조립공사업 철
    근ㆍ콘크리트 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ㆍ하수도공사업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
    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
    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난방시공업 포장공사업 철강
    재제작 및 설치공사업 준설공사 가스사업 및 시공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62. 전문건설업 관련 시설업  
63. 가스공급시설 설치 및 운영업  
64. 가스시설 시공업 도시가스사업 및  가스관련사업  
65. 각종기계부품제조 및 판매업  
66.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67. 건설기계대여업  
68. 건설기술 도입 연구 개발 투자  및 용역업  
69. 건설사업관리업  
70. 건설용역업  
71. 건재생산업  
72. 건축설비의 설계 시공 및 시운전업  
73. 골재 채취 및 판매업  
74. 공동주택 관리업  
75. 공산품의 원료와 제품의 판매업 및  동 대행업  
76. 공원 및 유원지 운영업  
77. 관광지 조성 및 운영업  
78. 광산 석산개발 및 판매업  
79. 광산개발업  
80.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및 관             련사업  
81. 기업인수 및 합병 주선업  
82. 대지조성사업  
83. 도시개발 산지개발 택지조성 등  부동산 개발업  
84. 도시철도사업  
85. 리모델링업 인테리어업  
86. 무역대리업  
87.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건설 운영사업  
88. 발전 송전 변전 배전용 전기기기 제조 및 판매업  
89. 발전사업 도시지역난방 공업단지 집단 에너지 사업  
90.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업  
91. 발전시설운영 및 에너지 공급사업  
92. 복합운송 주선업  
93. 부동산개발업  
94. 부동산의 관리ㆍ처분 및 개발신탁업  
95. 산림 축산 원예업 및 농업  
96.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97.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관리 운영업  
98. 산업시설용 기자재 제작 및 판매  
99. 상가운영 및 임대사업  
100. 상품중개업  
101. 석산개발 골재생산 및 판매업  
102. 석유 저장 및 동판매업  
103. 석유화학 가공제품의 제조 및 판매 사업  
104. 선박건조 선박부품제조 판매 철구 제품 제조 판매 및          선박수리업  
105. 설비공사업  
106. 시설대여업  
107. 시스템통합(SI) 및 소프트웨어개발  
108. 아파트 상가 빌딩 등 제건물 및  시장의종합 관리업  
109. 압력용기류 및 열교환기류와 공기조화기의 제작 및 판          매업  
110. 액화석유가스 시공업  
111. 에너지 관리진단업  
112. 에너지 사용계획수립 대행업 및 에너지 절약전문업  
113. 엔지니어링활동업  
114.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115. 연소기계 기구의 제작 및 판매업  
116. 연수원 교육원의 운영업  
117. 원유정제 및 전력 도시가스 석유 제품의 제조 및 판             매업  
118. 원자력 이용업  
119. 위락시설의 건설 운영업 및 임대업  
120. 유료도로업 및 주차장운영업  
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122. 유통단지의 설치운영 및 관리업  
123. 육상 해상 항공운송업 및 창고업 유통업 및 도소매업  
124. 음식점업  
125.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126. 일반기계제작업  
127. 일반도매 및 종합소매업  
128. 자연공원 생태공원의 건설 및 운영업  
129. 자원재활용 플랜트설계 시공업  
130. 재해영향평가대행업  
131. 전기 증기 및 기타 유틸리티 시설의 설치 및 공급에              관한 사업  
132.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 및 동판매업  
133. 전력 전자기기 산업제어기 및 제어 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  
134. 전력개발 및 공급업  
135. 전문기관의 수행사업  
136. 전시장 유기장 및 공연장설치 및 운영관리업  
137. 전자상거래업  
138. 정보의 처리 제공 및 동판매업  
139.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리업  
140. 정보처리 교육 등 각종 용역업 정보기기대여업  
141. 정보통신공사업  
142. 조림 및 육묘업  
143. 조립금속제품 제조 및 판매업  
144. 종합건설기술용역 및 산업설비용역업  
145. 주차관제장비 수입 판매  
146. 주차장 운영 및 유료도로운영업  
147. 주차장건설 및 운영업  
148. 주차장과 복합환승센타 및 동관련 편의시설 운영  
149. 주차장운영 용역업  
150. 주택건설업  
151. 주택신축판매 보수유지관리 및 임대업  
152. 주택의 건설 매매 및 임대업  
153. 중화학 및 전자공업분야 사업  
154. 지하개발사업  
155. 지하자원 광물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156. 집단에너지시설 설치 및 운영업  
157. 철강 및 비철금속 강판의 가공 판매 유통업  
158. 철구제품 제조 판매업  
159. 철근 가공 및 설치 판매업  
160. 철도 고속전철 경전철 피.알.티 (개인궤도 교통)의              건설운영 및 역세권 개발  
161. 택지 공장부지 조성 및 공급업  
162. 택지개발사업  
163. 토지개간 간척 및 매립사업  
164. 토지구획정리 및 택지개발사업  
165. 특정설비제조업  
166. 특정연료 사용기기 시공업  
167. 폐기물 해양 배출업  
168. 플랜트 설비의 유지보수 및 운전사업  
169.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제작 구매 시공 및 시운전업  
170. 플랜트설계 제작 시공 및 보수 운영업  
171.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및 운영업  
172. 하역업  
173. 항만 철도 공항 교량 터널 도로 터미널 및 동관련            편의시설 운영  
174. 항만건설 및 준설업  
175. 해륙물품의 판매업 및 동대행업  
176. 해상 구난업  
177. 해상화물운송사업  
178. 해외공사 수주업  
179. 해외에서의 전문 및 종합건설업  
180. 해외자원개발사업  
181. 해외종합건설업  
182. 해외농업개발사업  
183. 작물 재배업  
184. 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  
185. 해운업  
186. 화공기기의 설계 제작 및 판매사업  
187. 화물터미널 국제회의시설 건설 및 운영업  
188. 화학제품과 관련된 공동사용시설과 장비 등의 지원 및          용역지원에 관한 사업  
189. 화학제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  
190. 회원권 분양 대행업  
191. SOFTWARE 개발 및 판매업  
192. 위 각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제반사업  
193. 위 각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한 사업에 대한 투자  
194. 내외국인 또는 법인과 위 각호에 관련되는 투자  
195.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바. 계열 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항 없음.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 신용등급>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11.10 회사채(3년) D 한국신용평가
(A1 ~  D)
본평가


신용평가업체 등 급 신용평가일자
한국기업데이터
BB+ 2012.12
BB+ 2013.06
BB+ 2014.06


<신용등급체계 및 등급별 의미>

* 한국신용평가

구 분 등급 등  급  정  의
투자등급 A1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A2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 에 비해 다소 열위임.
A3 적기 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 에 비해 열위임.
투기등급 B 적기 상환능력은 적정시 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 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D 상환 불능 상태임

주)  상기 등급중 A2 부터 B 까지는 당해 등급내에서의 상대적 우월정도에 따라 +, -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 한국기업데이터

등급기호 등급의정의
AAA 채무상환능력이 최고 우량한 수준임
AA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량하나, AAA 보다는 다소 열위한 요소가 있음
A 채무상환능력은 우량하나, 상위등급에 비해 경기침체 및 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BBB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나, 장래 경기침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B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다소 불한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 현재시점에서 채무상환 능력에는 당면 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경제여건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있음
CCC 현재시점에서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기적임
C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C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매우 높음
D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
NR 조사거부, 등급취소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무등급
※'AA'부터 'CCC'까지는 등급내 우열에 따라 '+' 또는 '-'를 부가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1길 7, 4층(불당동, 포인트프라자)

일   자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1991년 3월 2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750-14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 494-3 -
1996년 1월 11일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494-3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394-8 -
2004년 3월 02일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394-8 충청남도 천안시 신방동 784-26 -
2005년 6월 01일 충청남도 천안시 신방동 784-2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94-8 -
2013년 7월 8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94-8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72   (쌍용동) 도로명주소변경
2014년 7월 25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충무로 172   (쌍용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1길 7, 4층(불당동, 포인트프라자) -


나. 경영진의 주요한 변동

일   자 내                   용
2013.11.13 관리인 퇴임: 정태화(서울중앙지방법원 퇴임결정)
감사의 퇴임: 성우기(서울중앙지방법원 퇴임결정)
관리인 선임: 성우기(서울중앙지방법원 선임결정)
2013.11.15 대표이사 변경:① 변경전 대표이사(관리인) : 정태화(서울중앙지방                          법원 퇴임결정)
                    ② 변경후 대표이사(관리인) : 성우기(서울중앙지방                          법원 선임결정)
2013.12.06 이사의 퇴임: 변수형(중도퇴임)
이사의 선임: 강병주(신임)
감사의 선임: 송윤식(서울중앙지방법원 선임결정)
2014.05.13 대표이사 변경:① 변경전 대표이사 : 성우기                                                     ② 변경후 대표이사 : 성우기, 강병주
2014.06.20 대표이사 변경:① 변경전 대표이사 : 성우기, 강병주                                          ② 변경후 대표이사 : 강병주
사내이사의 선임: 이인환(신임)
사외이사의 선임: 김만호(신임)
감사의 퇴임: 송윤식(사임)
감사의 선임: 김성수(신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및 2.최대주주 변동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호의 변경

변경 일자 변경전 상호 변경후 상호 변경 사유
1958. 8.21 - 김공무사 회사설립
1970. 6.23 김공무사 아정산업(주) -
1977. 3.11 아정산업(주) 범양건영(주) -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회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년 10월 12일에 당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2013년 11월 15일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2014년 5월 7일자로  회생절차를 종료하였습니다.
2012년 7월 30일 회사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증권거래소에서  2014년 7월 4일 상장공시위원회가 개최되어 상장유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회사분할

(1)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

당사는 2013년 11월 15일에 개최된 관계인집회의 변경회생계획안 승인에 의해 2013년 11월 18일을 기준일로 하여 건설사업부문만을 존속회사로 남겨두고, 신탁자산과 해외 PF 사업장을 이전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은 국내신탁자산 및 해외PF사업관련 자산의 매각을 통하여 관련 채무를 변제하고 분할존속법인은 M&A등 신규투자유치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목적입니다.

구분 내용
분할방법 인적분할
분할회사 범양건영 주식회사(분할존속회사)
범양자산관리주식회사(분할신설회사)
분할기일 2013년 11월 18일


(2) 분할관련 일반내용

1) 분할방법에 대한 설명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12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적분할방식에 의한 회사분할을 실시하였습니다. 범양건영 주식회사의 국내신탁자산과 이전 대상 해외 PF 사업 관련 자산 및 이전 대상 자산 관련 부채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고,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분할 전회사의 주주가 주식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는 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11월 15일에 채권자집회에서 승인을 받은 회생계획안의 적용을 받는 회생회사로 합니다.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존속회사 범양건영 주식회사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 범양자산관리 주식회사 부동산 개발업 및 매매업 등


이에 따라 인적분할 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기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분할회사 소유주식 1주당 0.61834963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였습니다. 분할비율은 2013년 6월 30일의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당기 중 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의 연결재무제표로 이전된 자산과 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범양자산관리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유동자산 48,574,441
비유동자산 6,120,671
자산총계 54,695,112
유동부채 38,023,979
비유동부채 8,803
부채총계 38,032,782
순자산금액 16,662,330


3)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분할에 따른 회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12 조에 의해 분할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공익채권을 포함) 중에서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도 분할존속회사에 존속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분할 회계처리

1)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를 중단영업처분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분할의 결과 이전되는 순자산 가액이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감소되는 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기타불입자본항목(감자차익)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 중단영업

(1) 신탁자산 및 해외사업부문의 인적분할

당사는 2013년 11월 15일의 채권자집회에서 승인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당사의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3년 11월 18일을분할기준일로 하여 신탁자산 및 해외 PF 사업장을 인적분할하여 분할 신설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주석 41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2) 중단영업이익의 분석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된 사업부문의 경영성과는 계속영업과 구분하여 중단영업으로 표시하였으며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중단영업의 통합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에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영업을 포함하기 위하여 비교표시된 전기 중단영업손익과 현금흐름은 재표시되었습니다.


1) 당기와 전기 중 중단영업으로 표시된 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제56기 제55기
I.매출 - -
II.매출원가 - -
III.매출총이익 - -
판매관리비 442,233 3,134,145
IV.영업이익 (442,233) (3,134,145)
금융수익 30,373 49,300
금융비용 1,207,264 420,563
지분법투자손익 (2,497,323) (5,934,439)
기타영업외수익 4,265,324 12,259,027
기타영업외비용 4,666,248 18,186,994
V.중단영업처분손실 - -
V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517,371) (15,367,814)
법인세비용 - -
VII.중단영업순이익 (4,517,371) (15,367,814)


2) 당기와 전기 중 중단영업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제56기 제55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476,790 40,906,577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583,669 294,732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1,092,021) (41,741,697)


3. 분할과 관련된 공시

전자공시시스템
2013.11.15 회생계획인가
2013.12.19 주요사항보고서(분할(분할합병)결정)
2013.12.24 합병 등 종료보고서(분할)
2014.01.06 회사분할결정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1년 05월 31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4,360 5,000 5,000 2010년 12월 1일 ~ 2011년 5월 31일
2012년 10월 18일 무상감자 보통주 9,500,100 5,000 5,000 감자비율 83.29%
2012년 10월 19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16,175,789 5,000 5,000 회생계획 신주발행
2012년 11월 15일 무상감자 보통주 17,079,752 5,000 5,000 감자비율 94.44%
2012년 12월 28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6,279 5,000 5,000 회생계획 신주발행
2013년 04월 27일 출자전환 보통주 4,201 5,000 5,000 회생계획 출자전환
2013년 11월 22일 출자전환 보통주 10,776,461 5,000 5,000 변경회생계획 출자전환
2013년 12월 11일 무상감자 보통주 10,967,905 5,000 5,000 감자비율 92.87%
2013년 12월 18일 무상감자 보통주 521,934 5,000 5,000 회사분할
감자비율 61.26%
2013년 12월 27일 유상증자(제3자배정) 보통주 2,300,000 5,000 5,000 M&A에 따른 신주발행
2014년 02월 11일 출자전환 보통주 2,076      5,000         5,000 회생계획 출자전환
2014년 02월 24일 출자전환 보통주 219      5,000         5,000 회생계획 출자전환
2014년 08월 07일 출자전환 보통주 41,420      5,000         5,000 회생계획 출자전환
2014년 12월 26일 출자전환 보통주 323     5,000         5,000 회생계획 출자전환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0,733,496 - 40,733,496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38,069,701 - 38,069,701 -

1. 감자 38,069,701 - 38,069,701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663,795 - 2,663,795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663,795 - 2,663,795 -

- 상기 유통주식수 중 보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의 주식수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     예수 되어있음.

1. 2013.12.28 M&A에 의한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800,000주 보호예수 1년 연장
(반환가능일 : 2015.02.14 -> 2016.02.16)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663,795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663,795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58기 1분기 제57기 제56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0 5,000 5,0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102 -4,628 -48,946
주당순이익 (원) 38 -1,754 -43,410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1) 토목사업
가. 산업의 특성
토목사업분야는 타 산업에 비하여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산업단지개발 등 사회간접자본 및 국토개발을 통하여 타산업의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 온 과거와 달리, 앞으로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산업도 성장성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유지, 보수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 산업간의 의존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현재의 산업 추세로 인해,  단순 시공 위주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여러가지 산업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산업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으며 또
평창 올림픽 관련 인프라 조성,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시 혼잡개선 사업등의 발주로 일정규모의 수요는 계속 이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토목분야는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에 큰영향을 받으며 정부에 의한 국내조절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측면에서 일반경기는 동행요인이라기 보다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즉 일반경기의 위축과 동시에 건설경기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1∼2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 경기가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 경쟁요소
토목사업은 시장의 개방 및 정부조달 확장 협상의 타결에 따라 완전경쟁 체제로 돌입하고 있으며, 면허 발급여건 및 발급주기 완화로 매년 신규업체들의 시장진입 또한 용이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력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한 기술력과 시공력의 확보라 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브랜드 가치, 수주협상력, 입찰경쟁력 등이 주요 경쟁 요소입니다. 경쟁 핵심 요소 외에도 최근에는 수요의 고급화 및 수요자 우위의 시장 전환으로 가격, 품질, 고객서비스 등 소비자 만족이 한층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에 따른 외국기술 및 자재의 활용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 생산시스템 구축 등 업체의 정보화가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 자원조달성의 특성
타 산업에 비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노임상승에 따른 우수시공인력 확보에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건설자재의 경우도 철강, 시멘트 등 국내수급 비율이 높으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국내자원의 소진에 따라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며 타산업에 비해 자동화, 표준화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 관계법령 및 정부의 규제 등
정부는 경기침체의 빠른 회복과 건설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경기부양책과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토목사업의 특성상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 및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후방효과가 큰 특성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의 침체기에는 고용 유발 및 경기 부양 목적의 SOC 및 대형 국책 사업이 발주되는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2) 건축사업


가. 산업의 특성
건축사업 분야는 각종 시설물 및 주거복합시설, 공장, 업무용 빌딩, 의료시설, 문화·체육시설, 교육 및 종교시설 등 산업시설로 국민 생활과 각종 산업 활동의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종류의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개발사업 및 일반도급사업, 공공도급공사(적격, 최저가, 턴키), 민간투자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상 경기변동 및 발주처의 시설물 투자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부의 금융정책과 건설관련 규제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건축사업은 기술 및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사업은 경기동향 및 고객의 만족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업은 고용 유발 효과는 물론 IT, 친환경 등 기타산업과의 연관성이 큰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친환경 그린빌딩, 초고층 건물, 복합개발사업 분야로의 산업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및 건설투자 수요에 의해 건설 생산활동이 파생되어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 의존도가 높고, 광범위한 자재 등 자원 사용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매우 큰 특성이 있습니다.특히, 주택사업은 국민의 주택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 사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국내외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며,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과규제에 따라 수급 및 가격이 급격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 경쟁요소

건축사업에서 공공 부문은 발주방식에 따라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경쟁요소가 결정되며, 적격, 최저가, 턴키/대안입찰에서는 해당분야 기술력 및 시공경험 등 입찰자격요건 획득과 경쟁입찰에 따른 가격경쟁력, 설계능력 및 기술제안능력이, 민자 SOC사업은 지분출자부담 등 자금 선투입에 따른 금융 및 자금력이 주요한 경쟁요소입니다. 민간 부문은 기존의 기술력, 시공능력 및 시공경험, 공사관리능력 등의 경쟁요소 외에 건설산업이 수요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됨에 따라 브랜드 가치, 마케팅 등이, 사업영역을 시공영역에서 사업전후방으로 확장함에 따라 사업의 기획 및 개발, 금융, 운영관리 역량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 자원조달의 특성

자금의 조달은 발주처 예산, 분양금, 기존자금, PF 등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자원으로 인력, 자재, 장비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한 원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건축자재와 관련하여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들은 최근 국내외 경제 침체에 따른 원자재 수요 부진으로 안정적 가격으로 공급되어 왔습니다.


바. 관계법령 및 정부의 규제 등

공공 부문은 발주기관인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최근 제도변화와 관련하여 대규모 정부발주공사의 설계 심의 강화가 시행됨에 따라 임찰심의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건축사업 상품별로 기술력, 시공경험 외에 공정거래, 건설안전 등 다각적 측면의 사업수행 역량에 대한 요구가 예상됩니다. 민간 부문은 최근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가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 활성화의 중요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3) 회사의 현황

가.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1) 영업개황

2015년 1분기 경영실적을 보면 2014년 1분기 대비 매출액은 5.2%가한 9,002백만원이고, 영업손실은 199백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적자폭 축소되었고, 당분기순이익은 102백만원으로 흑자전환되었습니다. 실적개선의 주된 요인으로는 회생절차 종결이후 영업활동 정상화 및 정상적인 공사진행에 있고, 영업손실 발생요인으로는 최저가 공사 등으로 인한 마진율 축소 및 인건비, 고정비의 증가등이 있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공시대상 사업부문은 단일건설 부문으로 인하여 별도의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시장점유율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 2014년도)                                                      (단위 : 억원)
회 사 명 순위(2014년) 순위(2013년) 시공능력평가액 비  고
신원종합개발 146 153 1,269 -
남영건설 151 138 1,211 -
신일건업 167 116 1,121 -
범양건영 169 110 1,119 -

※ 2014년 7월 30일자 국토해양부 발표 기준.

다. 시장의 특성


당사의 건설부분은 현재까지 관급공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나 관/민간공사 등의 수주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주의 다변화를 위하여 각 지역의 연고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더욱더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당사는 미 극동지구 공병단 발주 공사의 다년간 시공을 통한 추적된 기술력으로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 중이며 아울러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비롯하여 지방화 시대에 따른 민자 사업 추진 등에 당사의 건설수요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침체된 국내 시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내 건설시장의 동향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턴키 및 대안입찰 사업부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의 다변화를 실시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사업부문에 수주 확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또한 민간공사 부분 등의 수주를 통하여 수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 조직도

이미지: .

.


2. 주요공사 현황 등

가. 주요공사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제 58기 1분기 제 57기 연간 제 56기 연간 비고
시공
실적(A)
시공
 계획(B)
비율
(A/B)
시공
실적(A)
시공
 계획(B)
비율
(A/B)
시공
실적(A)
시공
 계획(B)
비율
(A/B)
국내도급공사 건축공사 관급 1,437 1,473 97.56 6,612 6,946 95.19   9,328   9,800 95.18  -
민간 3,222 3,222 100 372 372 100         -         -       -  -
토목공사 관급 4,340 4,392 98.82 41,134 42,068 97.78 39,720 41,000 96.88  -
민간 - - - - - -         -         -       -  -
자체 공사 - - - - - -         -         -       -  -
기 타 3 3 100 329 329 100     195     200 97.50  -
합 계 9,002 9,087 99.06 48,447 49,715 97.45 49,243 51,000 96.56  -


나. 공사종류별 완성도 현황


(1) 도급건축공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사
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분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급액 평균 도급액
제 58기 1분기 제 57기 연간 제 56기 연간
관 급 6 1,437 6,612 9,328 13,143 27,487 4,581
민 간 1 3,222 372       - 30,249 33,844 33,844
해 외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7 4,659 6,984 9,328 43,392 61,331 8,762


(2) 도급토목공사

(단위 :백만원 )
구 분 공사
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분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급액 평균 도급액
제 58기 1분기 제 57기 연간 제 56기 연간
관 급 22 4,340 41,134  39,720 65,812 231,853 10,539
민 간 - - -         -         -         -         -
해 외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22 4,340 41,134  39,720 65,812 231,853 10,539


(3) 자체공사

(단위 :백만원 )
구 분 공사
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분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급액 평균 도급액
제 58기 1분기 제 57기 연간 제 56기 연간
국 내 - -         -         - -  -   - 
해 외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 -              -              - -  -  -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원재료 매입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구체적 용도 매입액 (비율) 단 가 비 고
골   재 기초골조,골재 21(2.1%) 11,000원/㎥ -
기타 공동공사외 957(97.9%) - 주관사 일괄매입
합계 -
978(100.0%) - -


4. 생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장부가액 당분기 당분기
상각
당분기
장부가액
공시지가
증가 감소
토취장 자가 전북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산192-4 외
7,240 ㎡ 91 - - - 91 63
합 계 7,240 ㎡ 91     - -     - 91 63


[자산항목 : 구축물]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장부가액 당분기 당분기
상각
당분기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서울지사 임대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2 - 44 - - 3 41 -
합 계 - 44 - - 3 41 -


[자산항목 : 기계장치]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장부가액 당분기 당분기
상각
당분기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본사 자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검은들길 1, 7 오존발생기외 - - - - - 2,000원
합 계 - - - -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장부가액 당분기 당분기
상각
당분기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서울
지사 외
자가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2 승용차 17 - - 2 15 -
합 계 - 17 - - 2 15 -


[자산항목 : 공·기구비품]
(단위 : 백만원)
사업소 소유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장부가액 당분기 당분기
상각
당분기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서울
지사외
자 가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2 측량기 외 58 5 - 5 58 -
합 계 - 58 5 - 5 58 -


나.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1) 진행중인 투자

(단위 :백만원 )
사 업
부 문
구분 투자기간 투자대상 자산 투자효과 총투자액 기투자액 향후 투자액 비고
- - - - - - - - -
합 계 - - - - -


(2) 영업용부동산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소재지 면적(㎡) 취득
가액
장부
가액
공시
지가
비 고
용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94-25 20 2 2 19 -
용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94-28 4 1 1 3 -
용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94-31 196 17 17 185 -
용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394-32 593 53 53 359 -
합     계 813.00 73 73 566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사
종류
제58기 1분기 제 57기 제56기 비고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국내 도급공사 건 축 4,659 51.76 6,984 14.42   9,328 18.94 -
토 목 4,340 48.21 41,134 84.90  39,720 80.66 -
자체공사 - - - -         - - -
기 타 3 0.03 329 0.68     195 0.40 -
합 계 9,002 100 48,447 100  49,243 100 -


나. 수주 및 판매전략 등

(1) 판매조직
  ①  토목공사 : 정부,지방자치단체등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 턴키, 대안공사, SOC                         공사 및 BTL공사, 민간이 제안하는 SOC민간투자사업등
                    -> 토목환경팀, 공공영업팀
  ②   건축공사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  턴키 및
                        대안턴키공사, BTL공사
                    -> 사업개발1팀, 사업개발2팀, 건축팀, 공공영업팀

(2) 수주전략

ㆍ관급공사
- 풍부한 시공경험과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 입찰제 및 생산체계의 선진화 등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입니다.

- 수주의 다변화를 위하여 수도권 및 지방별 영업에 충실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비롯하여 지방화 시대에 따른 민자사업 추진등      에 의해  당사의 건설수요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지역별, 발주기관별 입찰제도를 철저히 분석하여 전국적 수주기반을 마련하고 수주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을 통한 턴키 및 대안공사 비중을 확대하여 수익성 확대에 비중을 두겠습니다.


ㆍ민간공사

- 당사의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관급공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나  관·민     간공사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의 수주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주의      다변화를 위하여 각지역의 연고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더욱더 차별화된 수주전      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주택 개발사업 분양가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등 지역 거점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곳에 미래형 친환경 주택 공급의 적극 검토와 장기화 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단기적으로 자금회전이 가능하는 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3) 판매전략(분양 및 임대전략) 및 판매조건

 -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시장동향을 파악하여 전략을 차별화 하겠습      니다.
  - 축적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완벽시공, 정밀시공, 철저한 현장관리로 하자없는        최고의 품질추구를 목표로 합니다.

 - 고객참여형 프로모션 및 SNS연계 등을 통한 적극적 모색으로 브랜드 강화에 노      력하겠습니다.

6. 수주상황

가. 수주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발주처 공사명 계약일 완공예정일 기본도급액 완성공사액 계약잔액 비고
토목 한국전력공사 장위분기전력구공사 2005.07.28 2015.12.31       4,593         479       4,115 -
토목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격포하서도로확장공사 2007.11.05 2015.12.26     38,103     32,887       5,216 -
토목 조달청 덕양용미간도로확포장공사 2007.12.13 2015.12.11     23,288     20,585       2,704 -
토목 한국도로공사 담양-성산  고속도로확장공사(12공구) 2008.12.29 2015.12.30     41,190     32,586       8,606 -
토목 조달청 풍기-도계국도건설공사 2009.02.23 2015.12.31       7,221       3,433       3,788 -
토목 한국도로공사 충주-제천 고속국도제40호선(3공구) 2009.07.22 2015.12.30     14,319     14,052         266 -
토목 은평새길㈜ 은평새길민자투자사업건설공사 2009.09.21 2015.12.31       3,296          45       3,250 -
토목 케이티㈜ 부안격포~하서간도로유관관로공사 2009.11.06 2015.12.26         153          37         115 -
토목 조달청 팽성-오성 도로공사 2009.12.24 2015.12.19     30,568     22,171       8,397 -
토목 해군중앙경리단 08-301-2제주해군시설공사 2010.01.29 2015.12.31     10,403       8,690       1,712 -
토목 한국수자원공사 부안댐격포-하서간관로이설공사 2010.05.14 2015.12.26         670         121         551 -
토목 서울특별시 신림-봉천터널도로건설공사2공구 2010.10.08 2017.12.31       8,427       1,707       6,720 -
토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령-태안도로건설1공사 2010.12.20 2018.05.12     18,508       3,467     15,041 -
토목 서울산개발산업단지 언양반천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2011.02.01 2015.04.30     18,500     17,349       1,151 -
건축 국방시설본부 평택아동개발센터시설공사 2011.10.20 2015.05.31     12,251     11,693         559 -
토목 홍성군 대판천생태하천조성공사 2013.04.22 2016.04.20       3,455       3,083         371 -
토목 금산군청 금산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013.05.28 2015.08.12       1,628       1,448         180 -
토목 공주시청 공공하수처리시설고도및강우처리개선사업 2013.06.28 2015.08.12       2,941       2,584         357 -
토목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천-삼창국도건설공사 2013.10.08 2019.09.13       2,075          88       1,987 -
토목 롯데건설㈜ 포항시청하기계하수처리장(BTO) 2013.10.21 2015.07.31         772         652         120 -
건축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신축공사 2014.02.12 2015.08.07       2,189       1,418         771 -
토목 금산군청 금성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공사 2014.04.08 2016.04.10       1,171         524         647 -
건축 천안교육청 세종시민마루중학교신축소방공사 2014.04.30 2015.02.22         101         101            - -
건축 한국토지주택공사 아산탕정1A7BL아파트도시가스배관공사 2014.07.23 2015.09.22         331          92         239 -
건축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충남내포상록아파트건설공사 2014.07.29 2016.07.24       8,516       1,007       7,507 -
토목 공주시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 2014.12.05 2015.08.01         528            9         519 -
건축 ㈜와이디홀딩스 부산시남구문현동공동주택신축사업 2014.12.23 2017.05.31 33,844     3,595     30,249 -
건축 국방시설본부 3 2 7 - F 지역시설공사 2014.12.29 2015.11.28       4,099          33       4,066 -
토목 천안시청 삼거리공원기반정비공사 2014.12.30 2015.02.13          44          44            - -
합  계 293,184 183,980 109,204 -


*공시기간외 수주 현황

- 2015.04.27.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사명: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15.04.28.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사명: 이천 신둔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
( DART 전자공시시스템 기공시 )

나. 향후 수주계획

- 수주의 다변화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당사의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관급공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나
  관,민간공사 등의 수주 다변화와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개발하겠습니다.

7.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국내조달] (단위 : 백만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은           행 - - - - -
보  험  회  사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기타금융기관 - - - - -
금융기관 합계 - - - - -
회사채 (공모) - - - - -
회사채 (사모) - - - - -
유 상 증 자 (공모) -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
기           타 - 4,338 - 4,338 -
자본시장 합계 - 4,338 - 4,338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 -
기           타 - - - - -
총           계 - 4,338 - 4,338 -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공모 : - 백만원
- 사모 : - 백만원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제58기1분기와 비교표시된 제57기 및56기 재무정보는K-IFRS를 적용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제58기1분기 재무제표는K-IFRS 기준에 따른 외부감사(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이며,
    제57기, 제56기 재무제표는K-IFRS 기준에 따른 외부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1. 요약재무정보


1.요약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58기 1분기 제 57기말 제 56기말

2015.03.31 2014.12.31 2013.12.31  
자                   산
   
Ⅰ. 유동자산 20,349 18,155      24,433
   1. 현금및현금성자산 922 2,780       8,320
   2. 단기금융자산   2,079 2,078          345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871 516       4,718
   4. 재고자산 850 850          850
   5. 미청구공사 13,409 10,460       8,439
   6. 기타금융자산 503 148             2
   7. 기타유동자산 1,715 1,324       1,759
Ⅱ. 비유동자산 9,656       9,901       9,249
   1. 장기금융상품 176          176           43
   2. 매도가능금융자산 5,784       5,784       2,194
   3. 관계기업투자 및 조인트벤처 751          751       1,573
   4. 유형자산 206          211          207
   5. 무형자산 852          896          138
   6. 투자자산 73           73           73
   7. 기타금융자산 1,814       2,010       5,020
자         산         총         계 30,005      28,056      33,682
부                                 채 -             -             -
Ⅰ. 유동부채 11,421       9,526       8,986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5,528       5,021       6,313
   2. 초과청구공사 428          382       1,145
   3.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 4,338       3,338             -
   4. 기타유동부채 722          371          528
   5. 회생채무 405          415       1,000
Ⅱ. 비유동부채 5,041       5,088       5,897
   1 순확정급여부채 639          585          391
   2. 하자보수충당부채 4,393       4,495       5,492
   3. 기타금융부채 8             8           13
부         채         총         계 16,462      14,614      14,882
자                                 본
            -             -
   1. 자본금 13,319      13,319      13,099
   2. 기타불입자본 46,991      46,991      47,922
   3. 이익잉여금 (46,777) (46,878) (42,231)
   4. 기타자본구성요소 10           10             9
자         본         총         계 13,543      13,442      18,8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0,005      28,056      33,682


(2015.01.01 ~
2015.01.31)
(2014.01.01 ~
2014.12.31)
(2013.01.01 ~
2013.12.31)
매출액 9,002      48,447      49,243
매출원가 7,912      46,047      50,388
매출총이익 1,090       2,401 (1,145)
영업이익(손실) (199) (2,435) (8,87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02 (4,628) (44,079)
당기순이익(손실) 102 (4,628) (48,946)
주당손실(원)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38 (1,754) (43,410)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 - (4,578)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58 기 1분기말 2015.03.31 현재

제 57 기말          2014.12.31 현재

제 56 기말          2013.12.31 현재

(단위 : 원)

 

제 58 기 1분기말

제 57 기말

제 56 기말

자산

     

 Ⅰ.유동자산

20,348,982,712

18,154,881,916

24,433,087,097

  1.현금및현금성자산

921,765,398

2,780,319,001

8,319,928,575

  2.단기금융상품

2,079,203,449

2,077,703,449

345,394,413

  3.매출채권과 기타채권

871,217,943

515,640,617

4,717,668,445

  4.재고자산

850,116,287

850,116,287

850,116,287

  5.미청구공사

13,408,590,194

10,459,825,967

8,438,508,212

  6.기타금융자산

502,793,162

147,670,000

2,021,874

  7.기타유동자산

1,715,296,279

1,323,606,595

1,759,449,291

  8.매각예정자산

0

0

0

  9.당기법인세자산

0

0

0

 Ⅱ.비유동자산

9,656,102,739

9,901,210,717

9,248,997,982

  1.장기금융상품

175,700,780

175,700,780

43,000,000

  2.매도가능금융자산

5,784,382,366

5,784,194,227

2,193,544,518

  3.관계기업투자

750,738,529

750,738,529

1,573,351,978

  4.유형자산

205,906,652

210,626,258

206,805,869

  5.무형자산

852,303,830

896,160,884

138,444,317

  6.투자부동산

73,451,400

73,451,400

73,451,400

  7.기타금융자산

1,813,619,182

2,010,338,639

5,020,399,900

 자산총계

30,005,085,451

28,056,092,633

33,682,085,079

부채

     

 Ⅰ.유동부채

11,421,806,291

9,526,339,515

8,985,681,885

  1.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5,528,391,539

5,020,581,517

6,313,104,037

  2.초과청구공사

427,735,544

381,678,326

1,144,772,582

  3.단기차입금

4,338,252,843

3,338,252,843

0

  4.기타유동부채

722,222,594

370,567,321

528,160,064

  5.회생채무

405,203,771

415,259,508

999,645,202

 Ⅱ.비유동부채

5,040,555,967

5,087,665,115

5,896,588,106

  1.확정급여부채

639,210,550

585,010,768

391,446,114

  2.하자보수충당부채

4,393,377,319

4,494,686,249

5,492,273,894

  3.기타금융부채

7,968,098

7,968,098

12,868,098

  4.회생채무

0

0

0

 부채총계

16,462,362,258

14,614,004,630

14,882,269,991

자본

     

 1.자본금

13,318,975,000

13,318,975,000

13,098,785,000

 2.기타불입자본

46,990,655,968

46,990,655,968

47,922,497,579

 3.이익잉여금(결손금)

(46,777,118,480)

(46,877,565,531)

(42,230,764,108)

 4.기타자본구성요소

10,210,705

10,022,566

9,296,617

 자본총계

13,542,723,193

13,442,088,003

18,799,815,088

자본과부채총계

30,005,085,451

28,056,092,633

33,682,085,079


포괄손익계산서

제 58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57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제 57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56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제 58 기 1분기

제 57 기 1분기

제 57 기

제 56 기

3개월

누적

3개월

누적

계속영업

           

Ⅰ.매출액

9,002,059,819

9,002,059,819

8,557,126,646

8,557,126,646

48,447,220,263

49,243,024,599

 공사수익

8,999,059,819

8,999,059,819

8,554,126,646

8,554,126,646

48,118,497,535

49,048,312,673

 기타수익(매출액)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28,722,728

194,711,926

Ⅱ.매출원가

7,912,379,291

7,912,379,291

8,027,395,833

8,027,395,833

46,046,706,855

50,388,475,785

 공사원가

7,912,379,291

7,912,379,291

8,027,395,833

8,027,395,833

45,805,527,046

50,195,444,895

 기타수익(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

0

0

0

0

241,179,809

193,030,890

Ⅲ.매출총이익

1,089,680,528

1,089,680,528

529,730,813

529,730,813

2,400,513,408

(1,145,451,186)

판매관리비

1,288,518,617

1,288,518,617

913,673,497

913,673,497

4,835,661,651

7,730,250,643

IV.영업손실

(198,838,089)

(198,838,089)

(383,942,684)

(383,942,684)

(2,435,148,243)

(8,875,701,829)

금융수익

16,869,824

16,869,824

95,574,636

95,574,636

185,666,912

331,120,322

금융비용

14,405,786

14,405,786

1,016

1,016

113,760,965

3,917,129,700

지분법 투자손익

0

0

0

0

0

932,571,489

기타수익

309,874,161

309,874,161

163,376,420

163,376,420

1,507,062,147

2,110,217,876

기타비용

11,300,551

11,300,551

116,991,969

116,991,969

3,771,784,183

34,659,644,809

V.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02,199,559

102,199,559

(241,984,613)

(241,984,613)

(4,627,964,332)

(44,078,566,651)

법인세비용(이익)

0

0

0

0

0

350,058,740

VI.계속영업이익(손실)

102,199,559

102,199,559

(241,984,613)

(241,984,613)

(4,627,964,332)

(44,428,625,391)

중단영업

0

0

0

0

0

(4,517,371,295)

 중단영업이익

0

0

0

0

0

(4,517,371,295)

VI.당기순손익

102,199,559

102,199,559

(241,984,613)

(241,984,613)

(4,627,964,332)

(48,945,996,686)

VII.기타포괄손익

(1,564,369)

(1,564,369)

139,054

139,054

(18,111,142)

793,357,94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752,508)

(1,752,508)

0

0

(18,837,091)

78,226,57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752,508)

(1,752,508)

0

0

(18,837,091)

78,226,57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88,139

188,139

139,054

139,054

725,949

715,131,37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 손익

188,139

188,139

139,054

139,054

725,949

513,513

  지분법자본변동

0

0

0

0

0

318,228,769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0

0

0

396,389,093

VIII.당기총포괄손익

100,635,190

100,635,190

(241,845,559)

(241,845,559)

(4,646,075,474)

(48,152,638,738)

             

당기순손익의 귀속

102,199,559

102,199,559

(241,984,613)

(241,984,613)

(4,627,964,332)

(48,945,996,686)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02,199,559

102,199,559

(241,984,613)

(241,984,613)

(4,627,964,332)

(49,114,211,367)

  계속영업순이익

102,199,559

102,199,559

(241,984,613)

(241,984,613)

(4,627,964,332)

(44,428,625,391)

  중단영업순이익

0

0

0

0

0

(4,685,585,976)

 비지배지분

0

0

0

0

0

168,214,681

  계속영업순이익

0

0

0

0

0

0

  중단영업순이익

0

0

0

0

0

168,214,681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100,635,190

100,635,190

(241,845,559)

(241,845,559)

(4,646,075,474)

(48,152,638,738)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00,635,190

100,635,190

(241,845,559)

(241,845,559)

(4,646,075,474)

(48,342,617,475)

 비지배지분

0

0

0

0

0

189,978,737

Ⅸ. 주당손실

           

 계속영업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38

38

(379)

(379)

(1,754)

(43,410)

 중단영업 기본 및 희석 주당순이익

0

0

0

0

0

(4,578)



자본변동표

제 58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57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제 57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56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자본변동

기초자본

5,144,670,000

5,125,664,043

6,805,220,686

(684,070,702)

(1,193,728,199)

15,197,755,828

출자전환

54,264,225,000

2,083,604,413

0

0

0

56,347,829,413

무상감자

(55,200,440,000)

55,200,440,000

0

0

0

0

당기순손실

0

0

(49,114,211,367)

0

168,214,681

(48,945,996,68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0

0

0

513,513

0

513,513

지분법자본변동

0

0

0

979,795,384

0

979,795,384

보험수리적손익의 변동

0

0

78,226,573

0

0

78,226,573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0

282,257,570

21,764,056

304,021,626

인적분할로 인한 자본변동

(2,609,670,000)

(14,487,210,877)

0

(569,199,148)

1,003,749,462

(16,662,330,563)

유상증자

11,500,000,000

0

0

0

0

11,500,000,000

2013.12.31 (기말자본)

13,098,785,000

47,922,497,579

(42,230,764,108)

9,296,617

0

18,799,815,088

자본변동

기초자본

13,098,785,000

47,922,497,579

(42,230,764,108)

9,296,617

0

18,799,815,088

출자전환

220,190,000

(931,841,611)

0

0

0

(711,651,611)

무상감자

0

0

0

0

0

0

당기순손실

0

0

(4,627,964,332)

0

0

(4,627,964,33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0

0

 

725,949

0

725,949

지분법자본변동

0

0

0

0

0

0

보험수리적손익의 변동

0

0

(18,837,091)

0

0

(18,837,091)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0

0

0

0

인적분할로 인한 자본변동

0

0

0

0

0

0

유상증자

0

0

0

0

0

0

2014.12.31 (기말자본)

13,318,975,000

46,990,655,968

(46,877,565,531)

10,022,566

0

13,442,088,003

자본변동

기초자본

13,098,785,000

47,922,497,579

(42,230,764,108)

9,296,617

0

18,799,815,088

출자전환

11,475,000

101,281,150

0

0

0

112,756,150

무상감자

0

0

0

0

0

 

당기순손실

0

0

(241,984,613)

0

0

(241,984,61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0

0

0

139,054

0

139,054

지분법자본변동

0

0

0

0

0

0

보험수리적손익의 변동

0

0

0

0

0

0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0

0

0

0

인적분할로 인한 자본변동

0

0

0

0

0

0

유상증자

0

0

0

0

0

0

2014.03.31 (기말자본)

13,110,260,000

48,023,778,729

(42,472,748,721)

9,435,671

0

18,670,725,679

자본변동

기초자본

13,318,975,000

46,990,655,968

(46,877,565,531)

10,022,566

0

13,422,088,003

출자전환

0

0

0

0

0

0

무상감자

0

0

0

0

0

0

당기순손실

0

0

102,199,559

0

0

102,199,559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0

0

0

188,139

0

188,139

지분법자본변동

0

0

0

0

0

0

보험수리적손익의 변동

0

0

(1,752,508)

 

0

(1,752,508)

해외사업환산손익

0

0

0

0

0

0

인적분할로 인한 자본변동

0

0

0

0

0

0

유상증자

0

0

 

0

0

0

2015.03.31 (기말자본)

13,318,975,000

46,990,655,968

(46,777,118,480)

10,210,705

0

13,542,723,193


현금흐름표

제 58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제 57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제 57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제 56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단위 : 원)

 

제 58 기 1분기

제 57 기 1분기

제 57 기

제 56 기

Ⅰ.영업활동현금흐름

(2,698,503,145)

2,568,012,596

(2,003,913,460)

(1,350,164,268)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2,699,435,603)

2,483,842,049

(2,164,261,615)

(334,841,771)

  가.당기순손실

102,199,559

(241,984,613)

(4,627,964,332)

(48,945,996,686)

  나.조정

147,517,684

124,731,607

3,233,178,976

40,893,662,306

  다.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2,949,152,846)

2,601,095,055

(769,476,259)

7,717,492,609

 2.이자의 수취

15,337,228

92,943,375

180,612,941

341,452,594

 3.이자의 지급

(14,404,770)

(8,772,828)

(28,311,786)

(1,224,541,766)

 4.배당금 수입

0

0

8,047,000

(132,233,325)

Ⅱ.투자활동현금흐름

(149,993,705)

(3,736,136,743)

(6,262,285,487)

54,746,831,290

 1.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79,308,280

0

486,711,796

54,818,722,36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0

0

389,812,896

73,730,741

  단기대여금의 감소

267,470,823

0

0

33,515,826

  장기금융삼품의 감소

211,837,457

0

40,000,000

0

  토지의 처분

0

0

0

22,039,741,370

  건물의 처분

0

0

0

3,966,671,282

  구축물의 처분

0

0

908,027

26,967,468

  공구와기구의 처분

0

0

190,873

165,704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0

0

0

28,176,114

  투자부동산의 처분

0

0

0

28,649,753,85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0

0

55,800,000

0

 2.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29,301,985)

(3,736,136,743)

(6,748,997,283)

(71,891,071)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500,000

4,418,483

2,122,121,932

2,021,874

  단기대여금의 증가

622,593,985

300,000

145,648,126

40,000,000

  장기대여금의 증가

0

0

211,837,457

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0

0

172,700,780

0

  구축물의 취득

0

0

48,622,728

0

  공기구비품의 취득

5,208,000

5,694,500

42,254,500

1,370,000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0

0

0

16,499,197

  무형자산의 취득

0

0

280,088,000

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0

3,725,723,760

3,725,723,760

12,000,000

Ⅲ.재무활동현금흐름

989,944,263

0

2,726,592,421

(57,878,257,154)

 1.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000,000,000

0

3,338,252,843

11,50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1,000,000,000

0

3,338,252,843

0

  유상증자

0

0

0

11,500,000,000

 2.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055,737)

0

(611,660,422)

(69,378,257,154)

  회생채무의 상환

10,055,737

0

611,660,422

65,669,137,058

  단기차입금의 상환

0

0

0

11,534,402

  분할로 인한 현금의 감소

0

0

0

3,697,585,694

Ⅳ.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016)

4,417,525

(3,048)

(340,081,472)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I+II+III+IV)

(1,858,553,603)

(1,163,706,622)

(5,539,609,574)

(4,821,671,604)

VI.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2,780,319,001

8,319,928,575

8,319,928,575

13,141,600,179

VII.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921,765,398

7,156,221,953

2,780,319,001

8,319,928,575


5. 재무제표 주석


1. 회사의 개요

범양건영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함)는 1958년 8월에 설립되어 주택건설업 및 토목 건축 수도 난방공사 청부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에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1988년 4월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13년 11월 15일에 법정관리 변경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2013년 11월 18일을 기준일로 하여 부동산개발업, 해외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였습니다.

당사는 2014년 5월 7일자로 회생절차를 종료하였으며,  2014년 7월 4일자로 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사의 상장유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설립 후 수차의 증자와 출자전환 및 인적분할 등을 거쳐 당분기말 현재 자본금은 13,319백만원이고 주요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플라스코앤비(주) 800,000 30.03
기타 1,863,795 69.97
합계 2,663,795 100.00


2.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3년 11월 18일자로 인적분할을 실시한 후의 분할존속회사로서 당사의 모든 종속기업이 분할신설회사로 승계됨에 따라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기의 재무제표는 관계기업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입니다.

(2)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당사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당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당사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당사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사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당사의 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당사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당사는 매각예정으로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 당사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당사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행된 용역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라, 작업수행정도의 조사,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등의 제공한 용역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4)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10)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 건설계약


당사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및기타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주석 2.(12)참고)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 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  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18~40년
구축물 20~40년
기계장치 5년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3~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토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     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    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     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성과를 평가하며, 그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    039호'금융상품: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지급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당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18)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   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     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안삭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     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획메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7)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                은)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서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계약

당사의 건설계약에 따른 수익은 추정계약원가를 추정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인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추정계약원가는 매 보고기간말에 향후 추정원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추정계약원가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동 추정치는 향후의 경제상황의 변경등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효과는 추정이 이루어진 기간 이후의 회계기간에 반영됩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채무는 585,011천원(전기말: 391,446천원)이며, 세부사항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9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37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 37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4. 부문정보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경영진이 당사의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기 계속영업부문의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문수익 및 이익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토목 건축 기타(미배부)
I. 매출액 4,339,719 4,659,341 3,000 9,002,060
II. 매출원가 4,087,916 3,824,463 - 7,912,379
III. 매출총이익(손실) 251,803 834,878 3,000 1,089,681
 판매비와관리비 - - 1,288,519 1,288,519
IV. 영업이익 251,803 834,878 (1,285,519) (198,838)
 금융수익 - - 16,870 16,870
 금융비용 - - 14,406 14,406
 기타영업외수익 - - 309,874 309,874
 기타영업외비용 - - 11,301 11,301
V.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251,803 834,878 (984,482) 102,199
 법인세비용(이익) - - - -
VI. 계속영업순이익(손실) 251,803 834,878 (984,482) 102,199


(전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토목 건축 기타(미배부)
I. 매출액 6,146,345 2,407,782 3,000 8,557,127
II. 매출원가 5,693,968 2,333,428 - 8,027,396
III. 매출총이익(손실) 452,377 74,354 3,000 529,731
 판매비와관리비 - - 913,673 913,673
IV. 영업이익 452,377 74,354 (910,673) (383,942)
 금융수익 - - 95,575 95,575
 금융비용 - - 1 1
 지분법투자손익 - - - -
 기타영업외수익 - - 163,376 163,376
 기타영업외비용 - - 116,992 116,715
V.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452,377 74,354 (768,715) (241,984)
 법인세비용(이익) - - - -
VI. 계속영업순이익(손실) 452,377 74,354 (768,715) (241,984)


위에서 보고된 수익은 외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입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에 기업내의 다른 영업부문과의 거래로 인한 수익은 없습니다.


2) 부문자산 및 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고부문별 자산 및 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토목 건축 기타(미배부)
유동자산 13,441,769 2,093,857 4,813,357 20,348,983
비유동자산 182,001 409,855 9,064,247 9,656,103
자산총계 13,623,770 2,503,712 13,877,604 30,005,086
부채총계 5,183,460 406,972 10,871,930 16,462,362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토목 건축 기타(미배부)
유동자산 11,235,810 948,677 5,970,395 18,154,882
비유동자산 101,015 401,721 9,398,475 9,901,211
자산총계 11,336,825 1,350,398 15,368,870 28,056,093
부채총계 3,824,226 465,379 10,324,400 14,614,005


3)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당분기와 전분기 중 당사의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고객인 서울산개발 및 와이디홀딩스로 부터의 매출액은 당분기 4,490백만원, 전분기 1,097백만원입니다.


5.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거 래 처 당분기말 전기말 제 한 내 용
단기금융상품 하나은행외1 2,074,203 2,074,203 질권설정
장기금융상품 씨티은행외1 172,700 172,700 질권설정
장기금융상품 우리은행 3,000 3,000 당좌개설보증금
합계 2,249,903 2,249,903


6. 건설형공사관련 사항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계약금액의 변동 및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계약잔액
신규계약액 및
계약변경액
공사수익
인식액
분기말
계약잔액
토목          69,875,924 276,400 4,339,719        65,812,605
건축          48,017,653 33,750             4,659,341       43,392,062
합계         117,893,577 310,150 8,999,060 109,204,667


(전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
계약잔액
신규계약액 및
계약변경액
공사수익
인식액
분기말
계약잔액
토목 106,605,985 - 6,146,345 100,459,640
건축 4,686,494 2,011,393 2,407,782 4,290,105
합계         111,292,479 2,011,393 8,554,127 104,749,745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누적공사손익,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공사명 누적공사수익 누적공사원가 누적공사이익 청구액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토목 166,040,479 161,398,352 4,642,127 154,428,245 11,896,040 363,454
건축 17,939,342 17,760,576 178,766 16,462,414 1,512,550 64,281
합계 183,979,821 179,158,928 4,820,893 170,890,659 13,408,590 427,735


(전기말)

(단위 : 천원)
공사명 누적공사수익 누적공사원가 누적공사이익 청구액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토목  169,894,207  165,201,958     4,692,249  159,946,077     9,771,892       301,526
건축    16,217,481    16,599,186 (381,705)    15,575,508       687,934         80,152
합계  186,111,688  181,801,144     4,310,544  175,521,585    10,459,826       381,678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선수금은 각각 608백만원 및 100백만원이며, 회수 보류액은 없습니다.

(4) 공동 도급공사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공동도급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공사명 공동도급금액 지분율 공사계약주간사
당분기말 전기말
격포하서도로확장공사 65,998,636 65,998,636 57.73% 범양건영㈜
담양-성산 고속도로확장공사(12공구) 205,953,636 205,953,636 20.00% SK건설㈜
풍기-도계국도건설공사 25,038,439 24,383,818 28.83% 남영건설㈜
충주제천고속국도제40호선(3공구) 130,169,727 130,169,727 11.00% (주)대우건설
은평새길민자투자사업건설공사 146,779,000 146,779,000 2.00% GS건설㈜
팽성오성도로공사 160,855,456 160,882,728 19.00% SK건설㈜
08-301-2 제주해군시설공사 208,054,545 208,054,545 5.00% 대림산업㈜
신림-봉천터널도로건설공사2공구 154,079,420 154,079,420 5.00% GS건설㈜
보령-태안도로건설1공구 370,159,793 370,159,793 5.00% 현대건설㈜
언양반천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108,823,636 108,823,636 17.00% 현대엔지니어링
전북본부신축공사 9,754,545 9,578,061 21.00% ㈜리드
수도권매립지50MW발전소황산화물전처리시설 13,000,000 13,000,000 32.69% 한국전력기술㈜
대판천생태하천조성공사 6,281,194 6,281,194 55.00% 범양건영㈜
영천-삼창국도건설공사 20,749,966 20,749,966 10.00% ㈜고덕종합건설
천안풍세일반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 6,267,909 6,267,909 61.93% 범양건영㈜
충남내포상록아파트건설공사 46,373,178 46,373,178 19.63% (유)한백종합건설
합      계 1,678,339,080 1,677,535,247    


7. 범주별 금융상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범주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자산 범주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921,765 921,765 2,780,319 2,780,319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5,784,382 5,784,382 5,784,194 5,784,194
대여금및수취채권 단기금융상품 2,079,203 2,079,203 2,077,703 2,077,703
매출채권 214,034 214,034 222,140 222,140
미수금 649,037 649,037 276,077 276,077
미수수익 8,147 8,147 17,423 17,423
단기대여금 502,793 502,793 147,670 147,670
장기금융상품 175,701 175,701 175,701 175,701
보증금 1,813,619 1,813,619 1,798,501 1,798,501
장기대여금 - - 211,837 211,837
합계 12,148,493 12,148,493 13,491,565 13,491,565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범주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부채 범주 계정과목 당분기말 전기말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공정가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매입채무 4,838,714 4,838,714 3,849,775 3,849,775
미지급금 390,351 390,351 731,495 731,495
미지급비용 299,327 299,327 439,311 439,311
단기차입금 4,338,253 4,338,253 3,338,253 3,338,253
회생채무 405,204 405,204 415,260 415,260
임대보증금 7,968 7,968 7,968 7,968
합계 10,279,817 10,279,817 8,782,062 8,782,062


8.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현금 1,940 1,821
보통예금 919,825 2,778,498
합          계 921,765 2,780,319


9. 매도가능금융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취득원가 시가 또는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지분증권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1,050,668 745,993 745,993
1,050,668 745,993 745,993
출자금 4,986,807 4,986,807
4,986,807
4,986,807 4,986,807
4,986,807
소    계 6,037,475 5,732,800 5,732,800 6,037,475 5,732,800 5,732,800
채무증권





국공채 49,580 51,583 51,583 49,580 51,395 51,395
합     계 6,087,055 5,784,383 5,784,383 6,087,055 5,784,195 5,784,195


당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급격한 가치의 하락이 명백 할 시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읍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지분증권 중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피투자회사명 주식/좌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순자산가액 미실현
보유손익계
손상차손
누계액
㈜바이오세움
6,000 1.02% 300,000 75,326 90,553 - (224,674)
제주국제컨벤션 10,000 0.03% 39,000 39,000 45,387 - -
은평새길주식회사 16,000 2.13% 80,000 - (214,578) - (80,000)
충북참교육주식회사 2,436,056 10.26% 221,606 221,605 206,294 - -
충남미래개발주식회사 1,927,567 3.77% 171,757 171,757 147,064 - -
홍천에코라인 20,190 2.70% 100,950 100,950 82,502 - -
아산꿈나무㈜ 30,671 2.56% 137,355 137,355 145,883 - -
합 계 - - 1,050,668 745,993 503,105 - (304,674)


(전기말)

(단위: 천원)
피투자회사명 주식/좌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순자산가액 미실현
보유손익계
손상차손
누계액
㈜바이오세움
6,000 1.02% 300,000 75,326 90,553 - (224,674)
제주국제컨벤션 10,000 0.03% 39,000 39,000 45,387 - -
은평새길주식회사 16,000 2.13% 80,000 - (214,578) - (80,000)
충북참교육주식회사 2,436,056 10.26% 221,606 221,605 206,294 - -
충남미래개발주식회사 1,927,567 3.77% 171,757 171,757 147,064 - -
홍천에코라인 20,190 2.70% 100,950 100,950 82,502 - -
아산꿈나무㈜ 30,671 2.56% 137,355 137,355 145,883 - -
합 계 - - 1,050,668 745,993 503,105 - (304,674)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지분증권 중 출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
피투자회사명 주식/좌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순자산가액 미실현
보유손익계
건설공제조합 3,343 0.22% 4,557,097 4,557,097 4,652,319 -
전기공사공제조합 (주1)
300 0.01% 50,122 50,122 95,805 -
정보통신공제조합 300 0.05% 45,239 45,239 105,804 -
대한주택보증
78,278 0.01% 314,349 314,349 391,390 -
소방산업공제조합충청 40 0.02% 20,000 20,000 20,000 -
합 계

4,986,807 4,986,807 5,265,318 -


(전기말)

(단위: 천원)
피투자회사명 주식/좌수 지분율 취득원가 장부금액 순자산가액 미실현
보유손익계
건설공제조합 3,343 0.22% 4,557,097 4,557,097 4,652,319 -
전기공사공제조합 (주1)
300 0.01% 50,122 50,122 95,805 -
정보통신공제조합 300 0.05% 45,239 45,239 105,804 -
대한주택보증
78,278 0.01% 314,349 314,349 391,390 -
소방산업공제조합충청 40 0.02% 20,000 20,000 20,000 -
합 계

4,986,807 4,986,807 5,265,318 -


(4)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채무증권 중 국공채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취득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미실현
보유손익계
손상차손
누계액
장부가액
국민주택채권 15,420 17,423 17,423 2,003 - 17,235
지역개발공채 34,160 34,160
34,160
- - 34,160
합 계 49,580 51,583 51,583 2,003 - 51,395


한편, 국공채 등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만기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만기일 당분기말 전기말
종목구분 취득가액 공정가액 장부가액 장부가액
1년 초과 5년 이내 국민주택채권 15,420 17,423 17,423 17,235
지역개발공채 34,160 34,160
34,160
34,160
합 계 49,580 51,583 51,583 51,395


(5) 당분기 및 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증감 법인세효과 기말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0,023 188 - 10,211


(전기말)

(단위: 천원)
구분 기초 증감 법인세효과 기말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9,297 726 - 10,023


1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손상된 채권(개별평가대상채권) 소     계 대손충당금 합     계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214,034 - 7,118,338 7,332,372 (7,118,338) 214,034
기타 - - - - - -
소   계 214,034 - 7,118,338 7,332,372 (7,118,338) 214,034
미수금 567,154 81,883 521,285 1,170,322 (521,285) 649,037
미수수익 8,147 - 21,139 29,286 (21,139) 8,147
합     계 789,335 81,883
7,660,762 8,531,980 (7,660,762) 871,218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채권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손상된 채권(개별평가대상채권) 소     계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222,140 - 7,118,338 7,340,478 (7,118,338) 222,140
기타 - - - - - -
소   계 222,140 - 7,118,338 7,340,478 (7,118,338) 222,140
미수금 81,122 194,955 521,285 797,362 (521,285) 276,077
미수수익 17,423 - 10,330 27,753 (10,330) 17,423
합     계 320,685 194,955 7,649,953 8,165,593 (7,649,953) 515,640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말 현재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1년~2년 2년~3년 3년이상 합   계
매출채권 - - - -
미수금
194,955 - 194,955
미수수익 - - - -
(-)대손충당금 - - - -
합     계 - 194,955 - 194,955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손상된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연령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이상 합   계
매출채권 - - - 5,315 7,113,023 7,118,338
미수금 - 60,515 39,729 235,423 185,618 521,285
미수수익 10,809 - - - 10,330 21,139
(-)대손충당금 (10,809) (60,515) (39,729) (240,738) (7,308,971) (7,660,762)
합      계 - - - - - -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1년~2년 2년~3년 3년이상 합   계
매출채권 - - - 5,315 7,113,023 7,118,338
미수금 - 60,515 39,729 235,423 185,618 521,285
미수수익 - - - - 10,330 10,330
(-)대손충당금
(60,515) (39,729) (240,738) (7,308,971) (7,649,953)
합      계 - - - - - -


(3) 당분기와 전기 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잔액 증가분 환입분 기말잔액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7,118,338 - - 7,118,338
소   계 7,118,338 - - 7,118,338
미수금 521,285 - - 521,285
미수수익 10,330 10,809 - 21,139
합     계 7,649,953 10,809 - 7,660,762


(전기)

(단위: 천원)
구분 기초잔액 증가분 환입분 기말잔액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7,065,213 76,684 23,559 7,118,338
기타 25,000 - 25,000 -
소   계 7,090,213 76,684 48,559 7,118,338
미수금 460,771 60,514 - 521,285
미수수익 10,330 - - 10,330
합     계 7,561,314 137,198 48,559 7,649,953


11. 기타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명목가액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명목가액 대손충당금 장부가액
(유동성)





기타금융자산





단기대여금 598,260 (95,467) 502,793 243,137 (95,467) 147,670
소     계 598,260 (95,467) 502,793 243,137 (95,467) 147,670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1,458,882 - 1,458,882 1,196,619 - 1,196,619
선급비용 256,414 - 256,414 126,987 - 126,987
선급공사원가 6,787,477 (6,787,477) - 6,787,477 (6,787,477) -
소     계 8,502,773 (6,787,477) 1,715,296 8,111,083 (6,787,477) 1,323,606
합     계 9,101,033 (6,882,944) 2,218,089 8,354,220 (6,882,944) 1,471,276
(비유동성)





기타금융자산





보증금 1,839,201 (25,582) 1,813,619 1,824,083 (25,582) 1,798,501
장기대여금 7,014,000 (7,014,000) - 7,225,837 (7,014,000) 211,837
소     계 8,853,201 (7,039,582) 1,813,619 9,049,920 (7,039,582) 2,010,338
합     계 8,853,201 (7,039,582) 1,813,619 9,049,920 (7,039,582) 2,010,338


(2) 당분기 및 전기 중 기타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잔액   증가분   감소분   분기말잔액
(유동성)



기타금융자산



단기대여금 95,467 - - 95,467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소     계 95,467

95,467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 - - -
선급비용 - - - -
선급공사원가 6,787,477

6,787,477
소     계 6,787,477

6,787,477
(비유동성)



기타금융자산



보증금 25,582 - - 25,582
장기대여금 7,014,000 - - 7,014,000
비유동성지급보증대지급금 - - - -
소     계 7,039,582 -
7,039,582
합     계 13,896,944 -
13,922,526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잔액 증가분 감소분 기말잔액
(유동성)



기타금융자산



단기대여금 95,467 - - 95,467
지급보증대지급금 - - - -
소     계 95,467

95,467
기타유동자산



선급금 - - - -
선급비용 - - - -
선급공사원가 6,787,477

6,787,477
소     계 6,787,477

6,787,477
(비유동성)



기타금융자산



보증금 - 25,582 - 25,582
장기대여금 7,014,000 - - 7,014,000
소     계 - - - -
기타비유동자산 7,014,000 25,582

7,039,582
합     계 13,896,944 25,582
13,922,526


12. 재고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평가전금액 평가충당금 장부가액 평가전금액 평가충당금 장부가액
완성주택 850,116 - 850,116 850,116 - 850,116
합     계 850,116 - 850,116 850,116 - 850,116


13. 유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합     계
취득원가 91,435 - 48,623 67,277 43,562 141,839 270,856 663,591
감가상각누계액 - - (7,229) (67,275) (43,561) (126,512) (213,108) (457,685)
장부금액 91,435 - 41,394 2 1 15,327 57,748 205,906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합     계
취득원가 91,435 - 48,623 67,277 43,562 141,839 265,648 658,383
감가상각누계액 - - (4,798) (67,275) (43,561) (124,618) (207,505) (447,757)
장부금액 91,435 - 43,825 2 1 17,221 58,143 210,626


(2) 당분기 및 전기 중 당사 유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합     계
기초장부가액 91,434 - 43,825 2 1 17,221 58,143 210,626
취득 - - - - - - 5,208 90,878
감가상각비 - - (2,431) - - (1,894) (5,603) (61,303)
폐기 및 처분 - - - - - - - -
기말장부가액 91,434 - 41,394 2 1 15,327 57,748 205,906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합     계
기초장부가액 91,434 - 25,558 2 1 30,153 59,657 206,805
취득 - - 48,623 - - - 42,255 90,878
감가상각비 - - (5,604) - - (12,932) (42,767) (61,303)
폐기 및 처분 - - (24,752) - - - (1,002) (25,754)
기말장부가액 91,434 - 43,825 2 1 17,221 58,143 210,626


14. 투자부동산

당분기 및 전기 중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 초 금 액 기타증감 기말금액
            용지 73,451 - 73,451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기초금액 기타증감 기말금액
            용지 73,451 - 73,451


15. 무형자산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회원권 기타의무형자산 합     계
취득원가 57,695 138,370 870,000 1,066,065
상각누계액 (51,391) - (58,000) (109,391)
손상차손 - (104,370) - (104,370)
장부금액
6,304 34,000 812,000 852,304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회원권 기타의무형자산 합     계
취득원가 57,695 138,370 870,000 1,066,065
상각누계액 (51,034) - (14,500) (65,534)
손상차손 - (104,370) - (104,370)
장부금액
6,661 34,000 855,500 896,161


(2) 당분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취득 및 상각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회원권 기타의무형자산 합     계
기초장부가액 6,661 34,000 855,500 896,161
취득 - - - -
상각
(357)
(43,500) (43,857)
손상차손
- - - -
기말장부가액 6,304 34,000 812,000 852,30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산업재산권 회원권 기타의무형자산 합     계
기초장부가액 74 138,370 - 138,444
취득 7,088 - 870,000 877,088
상각
(501) - (14,500) (15,001)
손상차손
- (104,370) - (104,370)
기말장부가액 6,661 34,000 855,500 896,161


16. 관계기업투자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관계기업명 주요영업활동 취득금액 지분율(%) 장부금액
당분기 전기
관계기업
서울산개발주식회사 부동산업 1,080,000 31.765 750,739 750,739


17.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입채무 4,838,714 3,849,775
미지급금 390,351 731,495
미지급비용 299,327 439,311
합계 5,528,392 5,020,581


18. 단기차입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차 입 처 이자율 당분기말 전기말
운영자금 건설공제조합 1.8 3,338,253 3,338,253
운영자금 크레미스 5.0 1,000,000 -
합   계
4,338,253 3,338,253


19.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종업원들을 위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종업원의 퇴직시 근속 1년당 최종 3개월 평균급여에 지급률 등을 가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평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당분기말 사외적립자산과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지아보험계리컨설팅에 의하여 2014년 2월 7일에 수행되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관련 당분기근무원가 및 과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측정되었습니다.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험수리적평가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할인율 2.51% 2.51%
미래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 포함) 4.57% 4.57%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퇴직급여채무와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639,211 585,01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
순확정급여부채 639,211 585,011


(3) 당분기 및 전기 중 순확정급여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천원)
구          분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 합계
기초 585,011 - 585,011
당분기근무원가 62,837 - 62,837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 - - -
이자비용(이자수익) 3,069 - 3,069
소    계 650,917 - 650,917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재측정요소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위의 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1,657 - 1,657
가정과 실제의 차이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실(이익) 95 - 95
소    계 1,752 - 1,752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13,458) - (13,458)
분기말 639,211 - 639,211


(전기)

(단위:천원)
구          분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사외적립자산 합계
기초 391,446 - 391,446
당기근무원가 246,221 - 246,221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 - - -
이자비용(이자수익) 10,230 - 10,230
소    계 256,452 - 256,452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재측정요소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위의 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 - -
인구통계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 - - -
재무적가정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실(이익) 18,414 - 18,414
가정과 실제의 차이에 의한 보험수리적손실(이익) 423 - 423
소    계 18,837 - 18,837
제도에서 지급한 금액 (81,724) - (81,724)
기말 585,011 - 585,011


한편 당분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의 종업원급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보고기간 말 현재 다른 모든 가정이 유지될 때,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이 발생가능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변동할 경우 확정급여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1% 상승시 1% 하락시
임금상승률의 변동(base-up) 41,873 (36,967)
할인율의 변동 (36,598) 42,126


확정급여채무의 증가(감소)는 당분기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5) 기타 세부내역

 확정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평가는 적격성이 있는 독립적인 보험계리사에 의하여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임원, 계약직 및 일반직 정년초과자의 경우 K-GAAP 기준의 평가방식을 준용하였으며, 그 금액은 당사에서 제공하였습니다.

20. 기타부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 및 기타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유동성)

기타유동부채

 선수금 100,220 100,220
 공사선수금 367,346 -
 분양선수금 140,596 -
예수금 114,060 270,347
소     계 722,222 370,567
(비유동성)

기타금융부채

임대보증금 7,968 7,968
합     계 730,190 378,535


21. 충당부채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하자보수충당부채 4,393,377 4,494,686


22. 자본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①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100,000,000
② 1주당 액면금액 5,000 5,000
③ 발행한 주식의 수: 보통주 2,663,795 2,663,795
④ 자본금: 보통주 13,318,975,000 13,318,975,000


(2) 당분기와 전기 중 자본금 유통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주)
구       분 당분기 전기
자본금 유통주식수 자본금 유통주식수
기초 13,318,975 2,663,795 13,098,785 2,619,757
출자전환 - - 220,190 44,038
병합 - - - -
분할 - - - -
유상증자 - - - -
기말 13,318,975 2,663,795 13,318,975 2,663,795


23. 기타불입자본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기타불입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15,871,716) (15,871,716)
감자차익 57,061,572 57,061,572
자기주식처분손실 (326,702) (326,702)
기타자본잉여금 3,748,446 3,748,446
출자전환채무(주1) 2,379,056 2,379,056
합 계 46,990,656 46,990,656
(주1)

출자전환이 합의되었으나 당분기말 현재 출자전환이 이행되지 않은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분류하였으며 향후 출자전환이 이행되는 시점에 자본금 등 관련 자본의 계정으로 분류됩니다.  


(2) 당분기 및 전기 중 당사의 주식발행초과금(주식할인발행차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15,871,716) (14,171,004)
출자전환 - (1,700,712)
결손보전 - -
기말 (15,871,716) (15,871,716)


(3) 당분기 및 전기 중 당사의 감자차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57,061,572 40,991,940
무상감자 - 16,069,632
결손보전 - -
인적분할로 인한 변동 - -
기말 57,061,572 57,061,572


(4) 당분기 및 전기 중 당사의 출자전환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2,379,056 17,679,818
채권채무조정 - 1,340,346
출자전환 - (16,641,108)
인적분할로 인한 변동 - -
기말 2,379,056 2,379,056


24. 기타자본구성요소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10,211 10,023
합 계 10,211 10,023


2) 당분기 및 전기 중 당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10,023 9,297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로 인한 순평가차익 188 726
기말 10,211 10,023


25. 결손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결손금 (46,777,118) (46,877,565)


(2) 당분기와 전기 중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46,877,565) (42,230,764)
당기순이익 102,200 (4,627,964)
보험수리적손익 (1,753) (18,837)
결손보전 - -
기말 (46,777,118) (46,877,565)


(3) 당분기와 전기 중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기초 188,139 206,976
결손보전 - -
당기변동 (1,752) (18,837)
기말 186,387 188,139


26. 담보제공 등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금융기관명 제공받은회사 보증등의 한도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비 고
신한은행 충북참교육주식회사 10,165,000 출자금 221,606
충남미래개발(주) 28,813,200 출자금 171,757


27. 주요지급보증

(1)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  공  자 보증금액 보증내용
서울보증보험 57,359 하자보수보증외
대한주택보증 279,573 하자보수보증


(2)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제 공 자 보증금액 보증내용
원신보안㈜ 500,000 평택아동개발센터 예치금
건설공제조합 28,014,121 계약보증
61,400,089 공사이행보증
1,684,678 선급금지급보증
8,850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53,350 성능보증
84,920 하도급계약보증
386,252 하도급하자보수보증
29,457,242 하도급대금지급보증
40,556,867 하자보수보증


28.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계류중인 소송현황

당분기말 현재 당사를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등 9건의 소송(소송가액:958,645천원) 및 당사를 원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4건의 소송(소송가액 :98,571천원)이 계류 중이며 참가사건인 손해배상 등 5건의 소송(소송가액: 420,263천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중 1심 또는 2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최근 판결내용에 따라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9.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 및 전분기의 계속영업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판매비와관리비 매출원가 합계
사용된 원재료 - 977,945 977,945
외주비 - 2,842,520 2,842,520
급여 677,612 344,041 1,021,653
퇴직급여 43,729 22,176 65,905
복리후생비 97,261 114,187 211,448
감가상각비 9,928 - 9,928
무형자산상각비 43,857 - 43,857
지급수수료 59,251 1,172,626 1,231,877
세금과공과 61,937 31,873 93,810
기타비용 294,944 2,407,011 2,701,955
합계 1,288,519 7,912,379 9,200,898


(전분기)

(단위 : 천원)
계정과목 판매비와관리비 매출원가 합계
사용된 원재료 - 1,127,600 1,127,600
외주비 - 5,112,680 5,112,680
급여 515,969 292,722 808,691
퇴직급여 52,821 30,544 83,365
복리후생비 59,284 104,578 163,862
감가상각비 13,603 - 13,603
무형자산상각비 16 - 16
지급수수료 51,319 182,497 233,816
세금과공과 42,193 14,023 56,216
기타비용 178,468 1,162,752 1,341,220
합계 913,673 8,027,396 8,941,069


30.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당분기와 전분기 중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타영업외수익)

잡이익 272,644 55,066
연체료수익 - 100,263
배당금수익
- 8,047
하자보수충당금환입액 37,230 -
합 계 309,874 163,376
(기타영업외비용)

잡손실 491 116,992
기타대손상각비 10,809 -
합 계 11,300 116,992


31.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금융수익)
이자수익
 
  현금및현금성자산 16,870 32,620
  대여금및수취채권 - 58,536
외화환산이익

  현금성자산 - 4,419
합          계 16,870 95,575
(금융비용)
이자비용
 
  일반차입금 14,405 -
외화환산손실

  외화 금융상품 1 1
합          계 14,406 1
순금융비용(수익) 2,464 95,574


32. 주당손익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기본주당이익

 계속영업 38 (378)
 중단영업 - -
총기본주당이익 38 (378)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당분기순이익과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당분기 전분기
지배기업주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102,199,559 (241,984,613)
우선주배당금 - -
총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순이익
102,199,559 (241,984,613)
중단영업의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중단영업손실
- -
계속영업이익의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이익
102,199,559 (241,984,613)


1) 당분기

(단위: 주)
일자 구분 주식수(A) 가중치(B) 적수 (C=A*B) 유통보통주식수(D=C/89)
2015-01-01 전기이월 2,663,795 89 237,077,755 2,663,795


33. 법인세비용

당사의 당분기 중 당기순손실 및 법인세상 결손금으로 인하여 부담할 법인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누적일시적차이 및 이월결손금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효과의 장래 실현가능성이 낮아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34.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

(1) 당사의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유형 회사명
당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관계기업 서울산개발주식회사


(2) 당분기와 전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매입 등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매출

매입

유형자산

취득

기타

관계기업

 서울산개발주식회사

1,267,251 -

-

-  


(전분기)

(단위: 천원)

특수관계

구분

회사명

매출

매입

유형자산

취득

기타

관계기업

서울산개발주식회사

1,097,051 -

-  

-  


35. 현금흐름표

(1) 당분기 및 전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중 조정 및 순운전자본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 전기
조정 :

1. 현금의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법인세비용 - -
퇴직급여 65,906 256,452
감가상각비 9,927 61,303
무형자산상각비 43,857 15,001
대손상각비 919 77,603
기타의대손상각비 10,809 1,078,049
하자보수충당부채전입 55,794 317,582
외화환산손실 1 3
유형자산처분손실 - 24,655
회원권손상차손 - 104,370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 822,613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80,000
이자비용 14,405 112,379
잡손실 - 1,480,377
2. 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의차감

하자보수충당부채환입 (37,230) (955,335)
이자수익 (16,870) (185,667)
배당금수익 - (8,047)
대손충당금 환입 - (48,159)
합   계 147,518 3,233,179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매출채권의감소 8,106 780,052
미수금의감소 (372,960) 181,284
선급금의감소 (262,263) (198,865)
선급비용의감소(증가) (129,426) 37,708
미청구공사의감소 (2,949,683) (2,022,236)
보증금회원권의증가 (15,118) 3,196,317
매입채무의증가(감소) 988,938 (74,996)
미지급금의증가(감소) (481,128) (1,410,419)
미지급비용의감소 - 108,457
예수금의감소 (156,287) 31,457
선수금의증가(감소) - (189,050)
공사선수금의감소 367,346 -
하자보수충당부채의감소 (119,873) (359,835)
초과청구공사의감소 46,057 (763,094)
퇴직금의지급 (13,458) (81,724)
 임대보증금의 증가(감소) - (4,900)
분양선수금의증가 140,596 -
합   계   (2,949,153) (769,476)



36. 위험관리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는 배당을 조정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차입금총계 4,743,457 3,753,512
차감: 현금 및 현금성자산 921,765 2,780,319
순차입금 3,821,692 973,193
자본총계 13,542,723 13,442,088
자기자본순차입금비율 28.22% 7.24%


(2)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당사의 활동은 주로 이자율의 변동 및 주가변동으로 인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장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민감도 분석에 의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시장위험에 대한 당사의 위험노출정도 또는 위험을 관리하고 측정하는 방식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가. 가격위험
당사는 영업상의 필요 등으로 비상장의 지분증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매매목적이 아닌 전략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는 해당 투자자산을 활발하게 매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 이자율 위험

당사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재무제표 항목(금융자산, 부채)의 가치변동 위험 및 투자, 차입에서 비롯한 이자수익(비용)의 변동위험 등의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채권 등 이자지급 부채의 발행, 이자수취 자산에의 투자 등에서 비롯됩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금융부채로 인하여 이자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결실체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당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 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등과 같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당사는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금융자산은 상기 공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유동성 위험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보유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합계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921,765 - - 921,765
매도가능금융자산(주1) - - 51,583 51,583
단기금융자산 2,079,203 - - 2,079,203
매출채권 214,034 - - 214,034
미수금 649,037 - - 649,037
미수수익 8,147 - - 8,147
단기대여금 502,793 - - 502,793
장기금융상품 - 172,701 3,000 175,701
장기대여금 - - - -
보증금 - 873,778 939,841 1,813,619
합   계 4,374,979 1,046,479 994,424 6,415,882
(금융부채)        
매입채무 4,838,714 - - 4,838,714
미지급금 390,351 - - 390,351
미지급비용 299,327 - - 299,327
회생채무 405,204 - - 405,204
단기차입금 4,338,253 - - 4,338,253
임대보증금 - 7,968 - 7,968
합 계 10,271,849 7,968 - 10,279,817
(주1) 지분증권을 제외한 채무증권에 대하여 만기분석 하였습니다.


상기 만기분석은 장부금액을 기초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이자지급 관련 현금흐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3) 공정가치 측정에 적용된 평가기법과 가정

정상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당분기말 현재 공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당분기말 현재의 종가입니다.

정상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당분기말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내역 및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범주 내역 당분기말 전기말
매도가능금융자산 비상장주식(주1) 670,667 670,667
(주1) 당해 비상장주식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거나 입수하였더라도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로 측정하였으며 급격한 가치의 하락이 명백 할 시에는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읍니다.


3) 당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다음 표는 최초 인식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정도에 따라 수준1에서 수준3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단위:천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수준1 수준2 수준3 합계
매도가능금융자산







 시장성이없는 주식 - - 75,326 75,326 - - 75,326 75,326
 국공채 51,583 - - 51,583 51,395 - - 51,395
51,583 - 75,326 126,909 51,395 - 75,326 126,721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







 현금 및 현금성자산 921,765 - - 921,765 2,780,319 - - 2,780,319
 단기금융상품 - 2,079,203 - 2,079,203 - 2,077,703 - 2,077,703
 매출채권 - - 214,034 214,034 - - 222,140 222,140
 기타수취채권 - - 649,037 649,037 - - 276,072 276,072
 미수수익 - - 8,147 8,147 - - 17,423 17,423
 단기대여금 - 502,793 - 502,793 - 147,670 - 147,670
 장기금융상품 - 175,701 - 175,701 - 175,701 - 175,701
 장기대여금 - - - - - 211,837 - 311,837
 보증금 - - 1,813,619 1,813,619 - - 1,798,501 1,798,501
921,765 2,757,697 2,684,837 6,364,299 2,780,319 2,612,911 2,314,136 7,807,366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부채







 매입채무 - - 4,838,714 4,838,714 - - 3,849,775 3,849,775
 미지급금 - - 390,351 390,351 - - 731,495 731,495
 미지급비용 - - 299,327 299,327 - - 439,311 439,311
 회생채무 - - 405,204 405,204 - - 415,260 415,260
 단기차입금 - 4,338,253 - 4,338,253 - 3,338,253 - 3,338,253
 임대보증금 - - 7,968 7,968 - - 7,968 7,968
- 4,338,253 5,941,564 10,279,817 - 3,338,253 5,443,809 8,782,062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재고자산의 사업부분별 보유현황

(단위 : 원)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 58기 1분기 제 57기
건설단일부분 완성주택 850,116,287 850,116,287
소계 850,116,287 850,116,287
합계 850,116,287 850,116,287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2.83% 3.03%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
재고자산회전율(회수) 37.23 54.16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Ⅲ. 재무에 관한 사항. 5. 재무제표 주석' 중, 10. 매출 채권 및 기타채권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용

(단위: 천원)
구 분 계정과목 채권금액 대손충당금 합     계
제 58기
1분기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7,332,372 (7,118,338) 214,034
기타 - - -
소   계 7,332,372 (7,118,338) 214,034
미수금 1,170,322 (521,285) 649,037
미수수익 29,286 (21,139) 8,147
합     계 8,531,980 (7,660,762) 871,218
제 57기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7,340,478 (7,118,338) 222,140
기타 - - -
소   계 7,340,478 (7,118,338) 222,140
미수금 797,362 (521,285) 276,077
미수수익 27,753 (10,330 17,423
합     계 8,165,593 (7,649,953) 515,640
제 56기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8,095,930 (7,065,213) 1,030,717
기타 25,000 (25,000) -
소   계 8,120,930 (7,090,213) 1,030,717
미수금 4,135,353 (460,771) 3,674,582
미수수익 22,699 (10,330) 12,369
합     계 12,278,982 (7,561,314) 4,717,668

*채권금액은 연체 및 손상되지않은 채권과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손상된 채권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제 58기 1분기 제 57기 제 56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 7,649,953 7,561,314 10,965,848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10,809 137,198 663,369
①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10,809 137,198 663,369
②상각채권회수액
- - -
③기타증감액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48,559 4,067,903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7,660,762 7,649,953 7,561,314


*대손충당금 금액은 매출채권(공사미수금,기타)와 미수금, 미수수익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당사의 과거 경험, 평균신용공여기간을 초과하는 연체지급 횟수의 증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5년 1분기말현재 당사는 공사미수금(71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채권금액 전액(71억원)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사업장별 대손충당금액 및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공사내용 발주처 공사미수금 대손충당금 대손충당 사유
홍원항다기능어항공사 서해어업지도사업소 10,801 10,801 법정관리 신청 및 진행으로 인한 직원들의 퇴사로, 산재, 고용보험 및 퇴직부금 등 기타비용 미정산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충당금 설정
덕양-용미간 도로확포장공사 경기도건설본부북부도로과 4,296 4,296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관로이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1,019 1,019
성남판교(5공구)A22-1BL아파트건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본부 262,785 262,785
성남판교(18공구)B5-1BL아파트건설공사 건설공제조합 중부보상센터 76,684 76,684
국립축산과학원 고압가스배관인설공사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131 131
천안장애자회관 천안시 453,919 453,919 산재, 고용보험 및 퇴직부금 등 기타비용 미정산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충당금 설정

근린생활시설신축 천안시 223,187 223,187
베트남-DAU GIAY 고속도로 5공구 Vietnam expressway co., 471,129 471,129 공사 진행율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취하여야 하나, 법정관리 신청 및 진행에 따른 계약해지로 정산금 미지급에 대한 충당금 설정
아부다비 BNPP 현장(해외공사원가) 현대건설 1,168,664 1,168,664
베트남-프레체 아파트-JVC 범양데스콘 1,851,697 1,851,697 법정관리 전 해외공사 진행율에 따른 공사수익에 대한 미수금으로 실제 청구하지 못한 금액임. 변경회생계획에 의한 회사분할 시 이전되는 해외 회생채무에 연관성이 없어 이전하지 않음
카자흐스탄 오네르-STED JIPS(건축-해외공사원가) STED-JIPS 2,594,025 2,594,025
합 계 7,118,338 7,118,338

(주1) 채권금액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2년 2년~3년 3년이상 합   계
58기
1분기
일반 214,034 - 5,315 7,113,023 7,332,372
특수관계자 - - - - -
대손충당금 - - (5,315) (7,113,023) (7,118,338)
214,034 - - - 214,034
구성비율 2.92% - 0.07% 97.01% 100%
57기 일반 222,140 - 5,315 7,113,023 7,340,478
특수관계자 - - - - -
대손충당금 - - (5,315) (7,113,023) (7,118,338)
222,140 -

222,140
구성비율 3.03% - 0.07% 96.9% 100%
56기 일반 1,030,717 16,113 348,792 6,725,308 8,120,930
특수관계자 - - - - -
대손충당금 - (16,113) (348,792) (6,725,308) (7,090,213)
1,030,717 - - - 1,030,717
구성비율 12.69% 0.2% 4.29% 82.82% 100%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사모 - - - - - - - - -
합계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제58기 한울회계법인 - -
제57기 한울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제56기 안진회계법인 적정 해당사항 없음

* 2015년 1분기 보고서는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게 검토를 받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단위 : 천원,HR,VAT별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58기 한울회계법인 외부 회계감사 용역 계약 30,000 -
제57기 한울회계법인 외부 회계감사 용역 계약 25,000 340
제56기 안진회계법인 외부 회계감사 용역 계약 161,000 848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58기 - - - - -
제57기 2015.03.10 세무조정 2015.03.16~2015.03.31 7,000 한울회계법인
제56기 2013.11.28 /
2014.03.17
회사분할에 대한 검토 세무자문 /
세무조정
2013.12.01~2014.05.12/
2014.03.20~2014.03.31
40,000 /
7,000
안진회계법인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개요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사외이사 구성 현황

성명

사외이사 여부 비 고
김만호 -


다. 이사회의 주요활동 내역

구 분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김만호
(출석률 : 100%)
찬반여부
2015-1 2015.02.11 금 90억원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 등 제반서류 승인의 건 가결 찬성
2015-2 2015.02.25 제 5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찬성
2015-3 2015.03.27 대표이사 선임의 건 가결 찬성


라.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 내역
- 해당사항 없음.

마.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구 분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의 성명
A(출석률 : %) B(출석률 : %) C(출석률 : %)
찬반여부
- - - - - -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 당사는 상근감사가 회사내의 각종 회계 및 주요 장부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여부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김 성 수
(상근감사)
한화그룹 골든벨 종합상사
한국개발리스
-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감사결과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내부회계관리제도
   - 해당사항 없음.

3) 내부통제구조의 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플라스코앤비(주) 본인 보통주 800,000 30.03 800,000 30.03 -
크레미스(주) 기타 보통주 350,000 13.14 0 0 -
보통주 1,150,000 43.17 800,000 30.03 -
우선주 - - - -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플라스코앤비(주) 800,000 30.04% 최대주주
- - -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3,370 99.97% 1,863,795 69.97% -

*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인 201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의결권
있는 주식
의결권
없는 주식
강병주 1967년 06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총괄 서울대학교 경영학 전공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국세청
나보건설(주), 마루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플라스코앤비(주) 대표이사
- - 2014.01
(15개월)
-
이인환 1968년 04월 상무보 등기임원 상근 건축본부 동아대학교 건축공학전공
(주)한보, 홍우건설(주), 범창종합건설(주)
- - 2014.01
(15개월)
-
황해주 1971년 01월 상무보 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본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투자저축은행
세종저축은행 본부장
- - 2014.01
(15개월)
-
김만호 1951년 01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사외이사 성균관대학교 영문학 전공
국세청
구로세무서
- - 2014.06
(10개월)
-
김성수 1957년 08월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서울대학교 법학 전공  
한화그룹 골든벨 종합상사
한국개발리스
- - 2014.06
(10개월)
-
김인석 1954년 03월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총괄 영남대학교 토목공학 전공
(주)대우건설, 티이씨건설(주),
동아건설산업(주)
- - 2014.01
(15개월)
-
이동주 1960년 09월 전무 미등기임원 상근 공공영업본부 경희대학교 토목공학 전공
쌍용건설
- - 2015.02
(2개월)
-
김남원 1961년 10월 상무 미등기임원 상근 토목본부 국민대 대학원
국민대학교 토목공학 전공
범양건영(주)
- - 1990.09
(24년 6개월)
-
이용수 1964년 03월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총괄지원실 단국대학교 도시행정학
범양건영(주)
- - 1990.08
(24년 7개월)
-


직원 현황

(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 (단위 : 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건축 20 10 - 30 4.6 260,872,600   2,898,584 -
건축 1 1 - 2 0.3 8,453,700   1,408,950 -
토목 21 13 - 34 5.9 298,870,000   2,930,098 -
토목 1 1 - 2 1.7 10,602,000   1,767,000 -
관리 19 0 - 19 4.4 178,275,000   3,127,632 -
관리 5 2 - 7 1.3 56,004,000   2,666,857 -
합 계 67 27 - 94 4.6 813,077,300   2,883,253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4 5,000,000,000 -
감사 1 150,000,000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3 85,002,000 28,334,000 -
사외이사 1 6,000,000 6,000,000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4,500,000 4,500,000 -
5 95,502,000  38,834,000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해당사항 없음.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결산일 이후 주요 경영사항 신고내용

신고일자 제목 신고내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15.04.27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2015.04.28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851,064주 유상증자결정

-
2015.04.28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이천 신둔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비고
2015.03.27 제1호의안 : 제57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승인

원안승인
4명선임(재선임3, 신규선임1)
한도액 50억원 승인
한도액 1억5천만원 승인
-
2014.06.20 제1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명선임(재선임2, 신규선임1)
1명선임(신규선임1)
한도액 20억원 승인
한도액 1억5천만원 승인
임시주총


3. 중요한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당사를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등 9건의 소송(소송가액:958,645천원) 및 당사를 원고 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4건의 소송(소송가액 :98,571천원)이 계류 중이며 참가사건인 손해배상 등 5건의 소송(소송가액: 420,263천원)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서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중 1심 또는 2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최근 판결내용에 따라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 원)
사건의 내용 소송금액 원고

피고

계류법원 비고
부당이득반환 128,800,000 한필호 외 645명 범양건영㈜ 의정부지방법원 -
손해배상청구 200,000,000 ㈜올림픽컨트리클럽   1. 경기도
    2. 범양건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회생, 즉시항고 - 이화석 범양건영㈜ 대법원 -
회생채권조사확정 - 범양건영㈜ 영등포뉴타운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당이득반환 83,768,040 범양건영㈜ 동신건업㈜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손해배상 142,462,449 한국토지주택공사   1. 범양건영㈜
    2. 건설공제조합
서울중앙지방법원 -
공사방해중지가처분 - 범양건영㈜ 배용수 외 1명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구상금 84,186,546 경남기업㈜   1. 범양건영㈜
    2. 건설공제조합
서울중앙지방법원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320,000,000 현진종합건자재 범양건영㈜ 서울중앙지방법원 -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4,100,000 공성동 범양건영㈜ 서울중앙지방법원 -
건물명도 14,803,100 범양건영㈜ 유영희 의정부지방법원 -
양수금 67,000,000 (주)태양공조 범양건영㈜ 대구지방법원 -
손해배상 101,000,000 용인구성 입주자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당사 피고지인 사건
손해배상 117,263,819 푸른조경엔지니어링 한국토지주택공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당사 피고지인 사건
손해배상(기) 12,096,330 한국토지주택공사 범양건영 외 20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손해배상 101,000,000 인후휴먼시아입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당사 피고지인 사건
손해배상 USD 190,000 현대건설,삼성물산 서울보증보험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사 피고지인 사건
손해배상 101,000,000 백현마을6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당사 피고지인 사건



4. 중소기업 확인서

이미지: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5. 제재현황

일자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처벌 또는 조치내용 사유 및 근거법령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2012.02.14 범양건영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의 불이행/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2012.02.21~2012.08.20(6개월)
입찰참가제한.
-
2012.04.24 범양건영 매매거래 정지 및 벌점부과 조회공시에 대한 공시불이행/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
2012.04.25(1일) 범양건영(주) 주권 매매거래정지 및 벌점 10점 부과. -
2013.10.14 범양건영 입찰참가자격제한 담합행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본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집행정지 결정, 현재까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4345로 본안 소송이 진행 중. -


6.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검사결과 제재예정내용 사전통지(금융감독원, 2015.02.13)]
1. 당사자 성명(명칭) 범양건영(주)
주소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2(서초동, 재우빌딩 14층)
2. 제재의 원인이 되는 사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귀사는 '13년 11월 범양자산관리(주)를 신설분할하여 동 사에 해외 PF사업장 부문을 이전하면서 '13.12.18 외국환은행장앞 변경신고없이 신설법인인 범양자산관리(주)에 3개국 7개 현지법인의 지분(100%)을 양도하였음

[범양건영(주) 해외직접투자 내역]

소재지 현지법인명 지분인수
아랍에미레이트 Dsec Corporation FZC 범양건영(주) 100%
→ 범양자산관리(주) 인수
Pumyang International FZE
카자흐스탄 Parasat Group LLP
Pumyang Construction Kazakhstan LLP
Develinvestkor LLP
STED-JIPS Development LLP
베트남 Pumyang Descon LLC
3개국 현지법인 7개사 -


3. 제재예정내용 경고
4. 관련법규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5. 의견제출방법 제출처 기관명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담당 배창규 선임조사역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전화번호 02-3145-7945
전자우편주소 fxin@fss.or.kr 모사전송 02-3145-7949
기한 2015년 2월 23일 까지

(주1) 2015년 4월 13일 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이 확정된 경고장을 받았고, 당사는 향후 2년 이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벌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5.03.31 ) (단위 : 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기준일 : 2015.03.31 ) (단위 : 원 )
구 분 A지주회사 B법인 C법인 D법인 연결조정 연결 후
금액
매출액 - - - - (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순 매출액 - - - - - -
영업손익 - - - - (     ) -
계속사업손익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자산총액 - - - - (     ) -
부채총액 - - - - (     ) -
자기자본 - - - - (     ) -
자본금 - - - - (     ) -
감사인 - - - - - -
감사ㆍ검토
의견
- - - - - -
비  고 - - - -
-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백만원)
대상회사 계정과목 예측 실적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실적 괴리율 실적 괴리율
범양건영
주식회사
(분할존속회사)
매출액 49,243 48,447 49,243 0 48,447 0 -
영업이익 -8,875 -2,435 -8,875 0 -2,435 0 -
당기순이익 -48,945 -4,628 -48,945 0 -4,628 0 -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단위 : 백만원)
대상회사 계정과목 예측 실적 비고
1차연도 2차연도 1차연도 2차연도
실적 괴리율 실적 괴리율
범양자산관리
주식회사
(분할신설회사)
매출액 0 0 0 0 0 0 -
영업이익 -796 -60 -796 0 -60 0 -
당기순이익 -15,603 -1,477 -15,603 0 -1,477 0 -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Ⅰ.회사의 개요. 2.회사의연혁' 중, 바.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분할 당시 평가법인의 자료 및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재무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