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기 보 고 서
(제 2 기)
| 사업연도 | 2015년 01월 01일 | 부터 |
| 2015년 03월 31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05월 14일 |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 회 사 명 : | 한국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정열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 (전 화) 02 - 3276 - 5871 | |
| (홈페이지) 없음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내이사 (성 명) 배영규 |
| (전 화) 02 - 3276 - 5000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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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등의 확인서명(한국2호스팩)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한국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Korea No.2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 Ltd.'(약호 Korea No.2 SPAC)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14년 9월 19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 빌딩)
- 전 화 번 호 : (02) 3276-5871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 사 업 목 적 | 비 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2014년 9월 19일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 빌딩)
- 설립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2015년 3월 31일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 이사 선임일 | 내용 |
| 2014.09.19 | 발기인 총회에서 대표이사 김정열, 사내이사 배영규, 기타비상무이사 박성호, 사외이사 김용욱, 감사 송창영 선임 |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2015년 3월 31일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2015년 3월 31일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로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년 9월 19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4년 09월 19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00,0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
| 2014년 12월 04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5,000,000 | 100 | 2,000 | 일반공모 (코스닥 상장공모)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4년 09월 26일 | 2019년 09월 26일 | 1,000,000,000 | 기명식 보통주 |
2014년 10월 26일부터 2019년 09월 25일까지 | 100 | 1,000 | 1,000,000,000 | 1,000,000 | 1) 인수인 한국투자증권,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에스브이파트너스, 에스브이어드바이저, 김정열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갑”이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갑”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 합 계 | - | - | 1,000,000,000 | - | - | 100 | 1,000 | 1,000,000,000 | 1,000,000 | - |
|
*1) 본 전환사채는 사모발행으로서 전매제한조치(청약권유대상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모집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행 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는 전매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보아 모집에 해당되므로, 사모발행의 경우에는 전매제한조치를 필요로 함)와 권면분할금지(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 후 1년간 권면분할을 금지한다는 특약을 증권의 권면에 기재하면 전매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를 준수하였습니다.
*3) 전환사채 인수자인 한국투자증권,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에스브이파트너스, 에스브이어드바이저, 김정열은 주주등간 약정서를 통해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당사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사채권의 전환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 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
|
<주주등간 약정서> 1. 본 약정 당사자들은 SPAC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SPAC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
4. 주식의 총수 등
당사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5,500,000주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500,000 | - | 5,500,000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500,000 | - | 5,500,000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500,000 | - | 5,500,000 | - | |
5.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500,000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5,500,000 | - |
| 우선주 | - | - |
| 주) | 공모 전 주주(발기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등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공모 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주주등간 약정서> 1. 본 약정 당사자들은 SPAC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SPAC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2. 본 약정 당사자들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6. 본 약정은 SPAC이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약정 당사자들이 취득한 SPAC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2기 1분기 | 제1기 | - |
|---|---|---|---|---|
| 주당액면가액 (원) | 100 | 100 | -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27 | -3 | - | |
| 주당순이익 (원) | 5 | -1 | - |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II. 사업의 내용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 4항 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한국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 관련 규정]
|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2) 합병 일정
당사는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할 경우 관련 공시를 하고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등 법규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일정은 추후 공시를 통해 상세하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타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 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소유 1주에 대해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와 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법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 및 상대가치 공시 등의 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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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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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
[ 요건 정리 ] 1.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공모가 이상으로 정함 2.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스폰서(투자매매업자) 보유주식 등을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3. 개정(2012.01.03) 전 Valuation 방법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 공시 |
상기 요건의 충족 시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정 절차는 1)의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과정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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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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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이 필요할 경우,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 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정관상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지역 등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자동차, 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 의류/레저용품, 컨텐츠, 기타 미래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중에서 합병대상 기업을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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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 2. 소프트웨어/서비스 3. 자동차 4. 소재 5. 바이오/의료 6. 에너지 7. 의류/레저용품 8. 컨텐츠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1) 전자/통신
(가) 반도체
정부의 지속적인 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힘입어 메모리반도체(DRAM, 플래시메모리)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세계 1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크게 취약했던 시스템반도체도 점유율이 확대(2007년 2.1% a 2012년 5.4%)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9년 이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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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반도체 |
11.3(4) |
9.7(4) |
11.3(3) |
13.5(3) |
13.9(3) |
14.6(3) |
|
메모리반도체 |
43.9(1) |
42.6(1) |
45.9(1) |
49.8(1) |
51.7(1) |
52.2(1) |
|
DRAM |
49.0(1) |
49.7(1) |
55.4(1) |
59.0(1) |
65.3(1) |
66.7(1) |
|
시스템반도체 |
2.1(5) |
2.1(5) |
2.4(5) |
2.8(5) |
4.0(5) |
5.4(4) |
주1) ( )는 세계 국가 중 한국 순위임
(자료: ISuppli,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재인용)
또한 이미 세계 최고의 위치를 지속하고 있는 메모리반도체의 수출 증대에 힘입어 2010년 반도체는 국내 수출품목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 이어 시스템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 2012년 연속으로 수출 500억 달러를 연속 달성하였고, 2012년에는 시스템반도체 수출이 처음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출을 추월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 스마트기기, 자동차, 그린에너지, 의료·바이오 용도의 신성장 ICT 융복합 시스템반도체 및 관련 핵심 시스템 SW기술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왔고, 향후에도 여러모로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어 반도체 관련 업계에 대한 지원이 꾸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디스플레이
정부는 2009년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주요 경쟁국의 추격에 따라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시장 선점 및 신시장 창출이 유력한 분야를 선정하여 성장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2010년 미래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0대 전략제품 기술을 발굴하여 정부자금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격적인 차세대 디스플레이(투명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미래형 터치스크린 기술 등) 기술개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LCD시장이 점차 성숙되고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됨에 따라 디스플레이 산업은 고성능화, 저가화 등 차별화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중이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원천기술개발 경쟁 가속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기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 LED, 광
정부는 2011년 “LED 산업 제2도약 전략”을 발표하여 LED 산업강국으로의 정부 전략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LED 조명을 2020년까지 국가 전체 보급률의 60%까지 끌어올리는 “LED조명 2060계획”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LED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LED 생산규모가 급팽창하면서 창업 및 신규 진출로 인해 관련 업체 수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LED조명 보급이 점증적으로 확대되면서 무분극 LED칩, LED 가시광통신 모듈 개발 등을 통해 선진기술력과 격차를 줄인 것도 성과였습니다.
특히, 각국 정부의 친환경정책 기조에 따른 LED 조명의 일반조명 대체 영향 등으로 LED 조명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2011년~2016년 연평균증가율 기준으로 전체조명시장이 5%인 반면, LED 조명시장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ED조명의 침투율 역시 2011년 10% 수준에서 2013년에는 24%, 2015년에는 37%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LED 조명 시장규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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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led조명시장 규모추이 |
(자료: Makinsey, 산업은행, 2014.04 ‘국내외 LED 조명업계의 시장 대응현황 비교와 시사점’에서 재인용)
(라) 3D 프린팅
3D프린터는 잉크 대신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등의 소재를 얇은 두께로 적층해 제품을 구현하는 장비로서 설계도만 있으면 곧바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므로 공정의 신속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미래유망기술로 각광받기 시작하였으며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입니다. 특히, 3D 프린터의 확산은 개인의 취향이나 욕구를 반영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져 기존의 대량생산 방식과는 다른 맞춤형 생산체계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3D 프린터 산업` 언급이 글로벌 이슈가 되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10대 유망기술 중 하나로 3D 프린터를 선정하였으며 한국정부 역시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위해 벤처, 중소기업에 향후 5년간 150억원을 출연하기로 예산을 책정하는 등 3D 프린터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조사전문기관 Gartner에 의하면 전세계 3D 프린터 매출은 2012년 2억 8,797만달러에서 연평균 82%의 성장률로 급증하여 2017년에는 57억 3,294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 매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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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 매출전망 |
(자료: Gartner)
(마) 통신산업
통신산업은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IPTV, 전용 회선, 유선전화, 기업 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 시장의 경우 기존의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 등 주요 서비스가 성숙기에 진입하고 사업자간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급격한 기술발전과 고객 Needs 변화에 따라 유ㆍ무선 통합, 통신과 방송융합 등 컨버전스 영역으로 그 가치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별 매출액]
| (단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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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부문별 매출액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특히, 방송통신융합산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2008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제정 및 'New IT 전략'을 제시한 이래, 2009년 'IT Korea 5대 미래 전략', 2010년 '방송통신 10대 미래서비스 전략', '무선 인터넷 활성화 종합 계획'.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및 '3D 산업 발전전략', 2011년 '미래를 대비한 인터넷 발전계획', '스마트 TV 산업 발전 전략',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2012년 '기가코리아 전략’에 이르기까지 매 해 주요 정책을 발표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하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통신사들과 통신장비 사업자들은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컨버전스 상품이 활성화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시장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소프트웨어/서비스
(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정보처리를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른 컴퓨터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예컨대 프로그램과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다른 곳에 저장해 놓고 자신의 컴퓨터로 저장된 곳으로 인터넷을 접속해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Gartner에 따르면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8.5%의 성장이 전망되는 시장으로 각국 정부의 선진 기업의 서비스 도입 확대로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아직 서비스 도입기로서 다수의 기업들의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로 인해 도입을 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1,604억원 규모에서 2013년 3,555억원 규모까지 성장하였으며, 정부의 육성 정책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2014년에는4,985억원의 시장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계 및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전망]
| (단위: 억 달러, 억 원)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CAGR(%) |
|
세계 |
930 |
1,103 |
1,307 |
1,547 |
18.5 |
|
국내 |
1,604 |
2,449 |
3,555 |
4,985 |
45.9 |
(자료: Gartner, KEIT,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재인용)
(나)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장은 대용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절한 상황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함으로서 개인 맞춤별 마케팅과 효율적인 공공정책 수립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스마트폰 600대, 테블릿 PC가 122대 판매될 때마다 서버 1대가 추가로 필요한 만큼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빅데이터 시장 역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IDC에 따르면, 글로벌 빅데이터시장 규모는 2011년 47.7억달러에서 2015년 169.2억달러까지 연평균 37.3%의 증가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분야가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전망]
| (단위: 억 달러)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CAGR(%) |
|
서비스 |
19.8 |
27.2 |
38.8 |
51.0 |
65.4 |
34.8 |
|
SW |
14.2 |
18.5 |
24.8 |
33.8 |
46.3 |
34.5 |
|
네트워킹 |
1.5 |
2.4 |
3.7 |
4.9 |
6.2 |
43.6 |
|
스토리지 |
5.6 |
12.2 |
19.7 |
27.2 |
34.8 |
57.8 |
|
서버 |
6.7 |
8.0 |
10.3 |
12.7 |
16.6 |
25.7 |
|
합계 |
47.7 |
68.4 |
97.3 |
129.5 |
169.2 |
37.3 |
(자료: IDC,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재인용)
(3) 자동차
세계 자동차 산업은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신흥시장이 자동차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자동차 부품업계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완성차 업계의 약화로 미국계 초대형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일본 부품업체들도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완성차 업계의 입지 약화 등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자국 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현재 연평균 10%이상의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도 세계 자동차 판매시장 수요 증가, 진출국가의 증가 및 국가 간 FTA 증대 등을 통해 글로벌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자동차시장의 판도가 선진시장에서 신흥시장으로 이동하게 됨과 동시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양산 경쟁이 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전기차의 상용화가 추진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그린카 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1975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연비규제(CAFE: 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는 2015년부터 그 기준이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에는 중국 내 구매세가 면제되는 순수 전기차종과 하이브리드 차종이 확정 발표되어 중국의 친환경차 정책이 전기차 쪽으로 확고히 방향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의 친환경차 정책 지원이 계속됨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확대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HEV의 선두업체인 도요타는 내년 말까지 15개 모델일 추가 투입해 그룹내 HEV 판매비중을 14%에서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전기차업체들의 경우 충전시스템에 대한 협력 진행, 전기차 슈퍼차저 특허 무료 공유, 저가 모델 출시 등을 통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형 자동차 관련 첨단 부품 및 소재 개발 관련 투자 또한 향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부품별 성장속도(2012~2017F C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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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별 성장속도 |
(자료: Strategy Analytics, 한국투자증권)
자동차 부품산업에서 최근 전기차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운전보조장치(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로서 고급차/선진국에서 양산차/신흥시장으로 확대되며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ADAS는 2012년 기준 전체 부품시장의 3%에 불과하지만, 그 성장속도는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2%에 이르러 HEV/EV(하이브리차 및 전기차)와 함께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동차 부품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향후 3년간은 양산차량에 안전과 직결되는 전방감시/추돌 분야의ADAS기술이 대거 채택되면서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소재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품 소재산업은 최종재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중간재의 일종으로, 크게 광의소재(정보통신, 전자부품, 디스플레이)와 협의소재(화학, 섬유, 2차전지, 금속, 비금속)로 구분됩니다. 부품 및 소재는 그 자체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다른 중간재와의 결합을 통해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최종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종재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결정함으로써 수출 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재 산업분야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나노융합산업입니다. 나노란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1나노는 머리카락 굵기의 약 10만분의 1크기를 말합니다. 나노기술은 물질을 이러한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 분석하여 새로운 소재, 소자 또는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학기술을 말하며, 나아가 나노융합산업은 나노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을 개선, 혁신하고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2000년 미국의 국가나노기술전략(NNI)가 발표된 이후,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국가적인 나노기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나노융합 2020 사업단’을 발족하고 각종 R&D 사업, 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함에 따라 다수의 원천기술 확보, 소재정보은행 구축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외 기술이전 및 교류의 장 또한 마련한 바 있습니다.
(5) 바이오/의료
바이오산업은 건강(Red), 환경(White), 식량(Green) 등 인류 난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입니다. 바이오 관련산업은 고위험 고수익형 산업으로서, 장기투자와 기술간 융?복합이 성공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현재 바이오 산업 세계 시장규모는 2013년 330조원으로 향후 연평균 9.8%씩 증가하여 2020년 635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바이오기술 경쟁력과 연구인력 및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전략적 투자 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바이오산업 강국으로서의 도약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베터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규모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엔브렐 등 대형신약의 특허 만료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시장은 2020년 144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민간 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의 보건 의료 트렌드가 변화하는 가운데, 체외진단 및 분자진단 등 헬스케어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ICT기술을 바탕으로 이와 연계한 융합제품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제 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우리나라 ICT융합부문의 2020년 수출규모 15조원 달성을 목표로 신제품 임산검증을 위한 표준정립,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및 의료기기 중복규제 개선, 병원 중심 바이오-의료 제품 신사업 창출 플랫폼 구축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이러한 정부지원이 본격화 된다면 해당 분야의 성장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에너지
(가) 2차 전지
전지(Battery)는 크게 물리전지와 화학전지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화학전지는 다시 1차전지(primary battery)와 2차전지(secondary battery, rechargeable battery), 연료전지(fuel cell) 등으로 구분됩니다. 화학전지는 전지 내의 화학물질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적 산화?환원반응에 의해 전기에너지를 변화하는 장치입니다. 1차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알카라인 전지, 수은전지 등 기존의 전지를 말하며, 2차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지칭합니다. 납축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폴리머전지 등으로 구분하며, 리튬계 2차전지의 경우 높은 작동전압과 높은 밀도를 갖고 있어 2차전지 중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은 소형IT용 전지, 중대형 전지로 분류되는 ESS 및 전기차용 전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노트북 수요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및 테블릿PC의 가파른 성장세로 인해 소형전지는 성장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형 전지의 ESS 에너지저장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나 기존 에너지를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전지 장치로서,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해ESS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0년까지 유럽과 미국의 연비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전기차 분야는2차 전지 산업의 가장 강력한 수요처로서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바일용 소형 전지는 성장이 거의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며 2차 전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기차와 ESS용 중/대형 전지는 2020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LIB(리튬이온 2차전지) 시장 전망]
| (단위: 백만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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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lib 시장전망 |
(자료: SNE리서치)
[글로벌 LIB(리튬이온 2차전지) 어플리케이션별 시장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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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lib 어플리케이션별 비중 |
(자료: SNE리서치)
(나) 탄소저감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산업은 대표적 온실가스인 CO2(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에너지기술기반산업으로 기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향후 기후 변화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녹색성장산업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CO2 회수 및 재자원화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력생산에 있어 CO2 Zero-Emission의 현실적 대안인 원전 건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CO2 저장 및 활용산업은 기후 변화 협약 및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CO2 회수 기술과 회수된 CO2의 재자원화,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혁신적 기술입니다. CO2의 대량 배출원인인 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기존 산업계에 적용하여 국가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체질전환에 기여하고 있으며, CDM 사업화를 통한 국내 기후산업의 육성, 고용창출 및 국가 신성장동력 기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CCS와 원전플랜트 조기 시장진입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와 기업 간 제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0년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국가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설정하여 CCS를 핵심기술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에 있어, 향후 이와 관련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 의류/레저용품
패션산업은 감각과 시대의 가치를 창조하는 이미지 산업으로서 단순한 제조업과는 달리 소비자의 감성과 욕구를 디자인에 반영, 이를 상품화 하여 다양한 이미지 및 고감도의 마케팅 전략으로 완성되는 복합산업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패션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일종의 문화상품으로 변화하면서 패션산업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의류시장은 2013년 기준 29조 3823억원(2013년 기준)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확산 및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Life Style 변화, 합리적인 소비 문화추구 및 시장의 양극화 등의 요인으로 패션시장은 보다 세분화 되고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패션사업분야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레저인구의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규모는 2007년 1조원을 넘는 수준에서 2014년에는 약 7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중 아웃도어 의류는 척박한 자연환경에서의 활동을 위한 특수복으로 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캐주얼 의류를 대체하는 생활복으로 착용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아웃도어 패션시장 규모 추이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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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웃도어 패션시장 규모 및 추이전망 |
(자료: Fashion Biz,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캠핑산업, 현대인의 soul mate’))
캠핑아웃도어 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캠핑산업의 규모는 2008년 200억원에서 2013년 4,500억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2014년에는 6,000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3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일본 등 주요 캠핑 국가들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고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하는 전후 시점에 캠핑 산업의 성장 모멘텀이 가장 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캠핑시장 규모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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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캠핑시장 규모 및 전망 |
(자료: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캠핑산업, 현대인의 soul mate’)
(8) 콘텐츠
세계 콘텐츠 시장은 2011년 14,808억 달러에서 2015년까지 18,705억달러로 연 평균 성장률 5.7%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이 중 게임분야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시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밖에도 지식정보 콘텐츠나, 방송, 영화 분야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콘텐츠 시장 전망]
| (단위: 십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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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콘텐츠 시장 전망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해외콘텐츠시장조사(총괄)’)
(가) 게임 산업
게임산업은 영화, 음반 산업과 같이 하나의 문화, 여가산업으로 자리잡았으며, 경기 침체기에 있더라도 다른 대체 문화생활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여타 문화 콘텐츠 산업 대비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소비층 형성 및 인프라(플랫폼) 확충으로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는 2012년 9조 7,525억원으로 전년도 8조 8,047억원에 비해 10.8% 성장하였으며, 2013년에는 9.9% 성장한 10조 7,183억원의 시장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그 성장세가 다소 누그러지기는 하였으나, 2015년까지 11조 9,138억원의 시장으로서의 전망이 예상되며,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디오 게임이 새롭게 성장하면서 전체 게임시장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온라인 게임에 비해 비교적 시장진입이 용이하고, 규제가 약하여 해외진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주요 온라인 게임 업체들은 기존 인기게임을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기업투자 및 파트너쉽 체결 등 적극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게임시장의 규모와 전망]
| (단위: 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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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시장의 규모와 전망 |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
(나) 영화 산업
영화산업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정점에 위치한 산업으로서 소비자에게 시각적, 청각적 즐거움은 물론 정서적인 공감대 형성까지 가능하여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영화는 소비자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경험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지속적인 판매 및 소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부가상품을 개발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1990년 후반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등장으로 한국 영화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후 대기업의 영화산업 참여, 영화투자조합활성화 등으로 투자자금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작되는 영화의 질적 성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극장 매출의 증가, 부가시장 및 해외수출 증가로 인해 한국영화산업은 전체 매출 1조 8,839억원으로 사상 최고 액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영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케이블TV, 인터넷VOD, IPTV, 스마트 모바일기기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영화는 핵심 콘텐트로써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영화관람횟수는 4.25회를 기록하여 세계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평균 관람횟수의 증가세도 지속되고 있어 영화산업은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다. 합병기간 내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즉시 해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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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또는 바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
(2)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주주등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향후 해산사유 등으로 예치금 반환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 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및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에 따라 배분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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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57조(주권발행금액의 예치ㆍ신탁 및 인출 제한, 담보제공 금지) 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가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회사는 주권발행금액(최초 주권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의 발행금액은 제외)의 100분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나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이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 이하 "예치자금 등")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회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 등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제60조에 따라 이 회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정관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하되,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1.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함)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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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①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되,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ㆍ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전자/통신 2. 소프트웨어/서비스 3. 자동차 4. 소재 5. 바이오/의료 6. 에너지 7. 의류/레저용품 8. 컨텐츠 9.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우량회사와도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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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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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경과연수 |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것(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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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
자기자본 30억원 이상(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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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상태 |
최근 사업연도 현재 자본잠식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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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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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규모 등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 10%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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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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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등 |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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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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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요건 |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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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요건 |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
(2)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서 합병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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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등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위한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과 총 발행주식수의 1/3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편, 공모전 주주등은 주주등간 약정에 따라 당사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모전 발행주식(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주식 포함)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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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등간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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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와 합병회사간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할 경우 공모주주들은 법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모주주 및 당사는 법 제165조의5 및 법시행령 176조의7에 의거 다음과 같은 주식매수청구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공모전주주등은 주주등간 약정에 따라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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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등간 약정서> |
(가) 합병반대의사 통지(공모주주)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공모주주)
- 주주총회일로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 청구
(다) 공모주주의 주식매수(당사)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라) 매수한 주식처분
-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내 처분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공모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주식매수가격은 법 제165조의5에 따라 공모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법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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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매수가격 = (2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개월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1주일간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 3 (단, 기산일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 |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고,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15억원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 자문기관에 대해 기업실사비용 및 합병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 속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 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과 목 | 제 2기 1분기 | 제 1기 |
| 감사인(감사의견) | - | 삼정회계법인(적정) |
| 유동자산 | 11,362,251,478 | 11,321,215,990 |
| 비유동자산 | - | - |
| 자산총계 | 11,362,251,478 | 11,321,215,990 |
| 유동부채 | 52,340 | 71,940 |
| 비유동부채 | 912,701,581 | 898,679,576 |
| 부채총계 | 912,753,921 | 898,751,516 |
| 자본금 | 550,000,000 | 550,000,000 |
| 자본잉여금 | 9,875,145,733 | 9,875,145,733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4,351,824 | (2,681,259) |
| 자본총계 | 10,449,497,557 | 10,422,464,474 |
| 영업수익 | - | - |
| 영업비용 | (14,698,713) | (14,090,527) |
| 영업이익(손실) | (14,698,713) | (14,090,527)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34,657,799 | (3,437,511) |
| 당기순이익(손실) | 27,033,083 | (2,681,259) |
2. 연결재무제표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
제 2 기 1분기말 2015.03.31 현재 |
|
제 1 기말 2014.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말 |
제 1 기말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1,362,251,478 |
11,321,215,990 |
|
현금및현금성자산 (주4,16,18) |
1,289,511,752 |
1,303,955,717 |
|
단기금융상품 (주5,7,16,18) |
10,000,000,000 |
10,00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주6,16,18) |
72,739,726 |
17,260,273 |
|
비유동자산 |
0 |
0 |
|
자산총계 |
11,362,251,478 |
11,321,215,990 |
|
부채 |
||
|
유동부채 |
52,340 |
71,940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주8,16,18) |
52,340 |
71,940 |
|
비유동부채 |
912,701,581 |
898,679,576 |
|
전환사채 (주9,16,17,18) |
875,524,160 |
869,126,871 |
|
이연법인세부채 (주14) |
37,177,421 |
29,552,705 |
|
부채총계 |
912,753,921 |
898,751,516 |
|
자본 |
||
|
자본금 (주10,11) |
550,000,000 |
550,000,000 |
|
자본잉여금 (주11) |
9,875,145,733 |
9,875,145,733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4,351,824 |
(2,681,259) |
|
자본총계 |
10,449,497,557 |
10,422,464,474 |
|
자본과부채총계 |
11,362,251,478 |
11,321,215,990 |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2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
|
제 1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
제 1 기 2014.09.19 부터 2014.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 |
제 1 기 1분기 |
제 1 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영업수익 |
0 |
0 |
0 |
||
|
영업비용 (주12,17) |
14,698,713 |
14,698,713 |
0 |
0 |
14,090,527 |
|
영업이익(손실) |
(14,698,713) |
(14,698,713) |
0 |
0 |
(14,090,527) |
|
금융수익 (주13) |
55,753,801 |
55,753,801 |
0 |
0 |
17,547,872 |
|
금융비용 (주13) |
6,397,289 |
6,397,289 |
0 |
0 |
6,894,856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4,657,799 |
34,657,799 |
0 |
0 |
(3,437,511) |
|
법인세비용(수익) (주14) |
7,624,716 |
7,624,716 |
0 |
0 |
(756,252) |
|
당기순이익(손실) |
27,033,083 |
27,033,083 |
0 |
0 |
(2,681,259) |
|
기타포괄손익 |
0 |
0 |
0 |
||
|
총포괄손익 |
27,033,083 |
27,033,083 |
0 |
0 |
(2,681,259)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주15) |
5 |
5 |
0 |
0 |
(1) |
|
희석주당이익(손실) (주15) |
5 |
5 |
0 |
0 |
(1) |
|
자본변동표 |
|
제 2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
|
제 1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
제 1 기 2014.09.19 부터 2014.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자본 합계 |
|||
|
2014.09.19 (기초자본) |
0 |
0 |
0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2,681,259) |
(2,681,259) |
|
신주의 발행 |
50,000,000 |
447,156,760 |
0 |
497,156,760 |
||
|
전환사채발행(전환권대가) |
0 |
107,459,028 |
0 |
107,459,028 |
||
|
유상증자 |
500,000,000 |
9,320,529,945 |
0 |
9,820,529,945 |
||
|
2014.12.31 (기말자본) |
550,000,000 |
9,875,145,733 |
(2,681,259) |
10,422,464,474 |
||
|
2014.01.01 (기초자본) |
0 |
0 |
0 |
0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0 |
|
신주의 발행 |
0 |
0 |
0 |
0 |
||
|
전환사채발행(전환권대가) |
0 |
0 |
0 |
0 |
||
|
유상증자 |
0 |
0 |
0 |
0 |
||
|
2014.03.31 (기말자본) |
0 |
0 |
0 |
0 |
||
|
2015.01.01 (기초자본) |
550,000,000 |
9,875,145,733 |
(2,681,259) |
10,422,464,474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27,033,083 |
27,033,083 |
|
신주의 발행 |
0 |
0 |
0 |
0 |
||
|
전환사채발행(전환권대가) |
0 |
0 |
0 |
0 |
||
|
유상증자 |
0 |
0 |
0 |
0 |
||
|
2015.03.31 (기말자본) |
550,000,000 |
9,875,145,733 |
24,351,824 |
10,449,497,557 |
||
|
현금흐름표 |
|
제 2 기 1분기 2015.01.01 부터 2015.03.31 까지 |
|
제 1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
제 1 기 2014.09.19 부터 2014.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 기 1분기 |
제 1 기 1분기 |
제 1 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4,443,965) |
0 |
(13,730,988) |
|
당기순이익(손실) |
27,033,083 |
0 |
(2,681,259)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41,751,396) |
0 |
(11,337,328) |
|
이자수익 |
(55,753,801) |
0 |
(17,547,872) |
|
이자비용 |
6,397,289 |
0 |
6,894,856 |
|
법인세비용(수익) |
7,624,716 |
0 |
(756,252) |
|
예수금의 증가(감소) |
(19,600) |
0 |
71,940 |
|
이자수취 |
274,348 |
0 |
287,599 |
|
투자활동현금흐름 |
0 |
0 |
(10,000,000,00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0 |
0 |
0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0 |
0 |
(10,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0 |
0 |
(10,000,000,00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0 |
0 |
11,317,686,705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0 |
0 |
11,317,686,705 |
|
신주의 발행 |
0 |
0 |
10,317,686,705 |
|
전환사채의 발행 |
0 |
0 |
1,000,000,000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0 |
0 |
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4,443,965) |
0 |
1,303,955,717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303,955,717 |
0 |
0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289,511,752 |
0 |
1,303,955,717 |
5. 재무제표 주석
1. 당사의 개요
한국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4년 9월 19일자로 설립되었으며, 2014년 12월 10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당사의 존속기한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여의도동, 한국투자증권빌딩)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주석 3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및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4)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5)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의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계상합니다.
(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7)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8)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금융상품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을 포함하고 있고, 이자수익은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 다.
(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 과세소득을 감안하여 일시적차이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자본계정에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액은 법인세비용(수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1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 및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1)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부문은 단일부문이며 해외귀속 부문이 없으므로 지역에 대한 정보는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이자수익외 수익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및 제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예치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시재 | - | 24,000 | - |
| 보통예금 | (주)우리은행 | 1,289,487,752 | 1,303,955,717 |
| 합 계 | 1,289,511,752 | 1,303,955,717 | |
5. 단기금융상품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단기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예치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정기예금 | 한국증권금융(주) | 10,000,000,000 | 10,000,000,000 |
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미수수익 | 72,739,726 | 17,260,273 |
7. 사용이 제한된 예금
당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예치기관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단기금융상품 | 한국증권금융(주) | 10,000,000,000 | 10,000,000,000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 제외)의 발행을 통하여 납입된 주식발행금액의 90%이상을 증권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야 하며, 2014년 12월 4일자 주식 공모로 납입된주식발행대금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단기금융상품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당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예수금 | 52,340 | 71,940 |
9. 전환사채
(1)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종 류 | 발행일 | 만기일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2014년 9월 26일 |
2019년 9월 26일 |
액면금액 | 1,000,000,000 | 1,000,000,000 |
| 전환권조정 | (124,475,840) | (130,873,129) | |||
| 장부금액 | 875,524,160 | 869,126,871 | |||
(2)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내 역 |
|---|---|
| 이자율 | 0% |
| 보장수익률 | 0% |
| 전환기간 | 2014년 10월 26일부터 2019년 9월 25일 |
| 전환가격 |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1주당 1,000원 단, 전환청구 전 시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이 발생하는 경우 전환가격 조정하며, 조정가격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함. |
| 사채상환 | 만기일 일시상환 |
주식으로의 전환은 전환청구서와 사채권을 제출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자본금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보통주 자본금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주 | 100,000,000주 |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500,000주 | 5,500,000주 |
| 주당액면가액 | 100 | 100 |
| 자본금 | 550,000,000 |
550,000,000 |
11. 자본잉여금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주식발행초과금 | 9,767,686,705 | 9,767,686,705 |
| 전환권대가 | 107,459,028 | 107,459,028 |
| 합 계 | 9,875,145,733 | 9,875,145,733 |
당사는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 청약을 통하여 2014년 12월 4일자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유상증자의 주당발행가액과 발행주식수 및 납입된 자본은 각각 2,000원, 5,000,000주 및 10,000,000천원입니다. 한편, 신주발행비는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여 표시하였습니다.
12. 영업비용
당분기 중 당사의 영업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분기 |
| 급여 | 3,000,000 |
| 세금과공과 | 176,620 |
| 회의비 | 1,919,933 |
| 도서인쇄비 | 275,000 |
| 지급수수료 | 8,427,160 |
| 교육훈련비 | 900,000 |
| 합 계 | 14,698,713 |
13.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당분기 중 당사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분기 |
| 금융수익: | |
| 이자수익 | 55,753,801 |
| 금융비용: | |
| 이자비용 | (6,397,289) |
(2) 당분기 중 당사의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의 범주별 순손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분기 |
| 금융수익: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74,348 |
| 단기금융상품 | 55,479,453 |
| 소 계 | 55,753,801 |
| 금융비용: |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6,397,289) |
14. 법인세비용
(1) 당분기의 법인세비용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분기 |
| 당분기법인세부담액 | - |
| 일시적차이의 발생과 소멸로 인한 이연법인세비용 | 12,205,480 |
| 세무상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수익 | (3,173,360)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이연법인세수익 | (1,407,404) |
| 법인세비용 | 7,624,716 |
(2) 당분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내 역 | 당분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 34,657,799 |
|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 | 3,812,358 |
| 조정사항: | |
| 기타(세율차이) | 3,812,358 |
| 법인세비용 | 7,624,716 |
(3) 당분기 중 당사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기초금액 | 당기손익반영 | 자본잉여금 반영 | 기말금액 |
| 전환권대가(조정) | (28,792,089) | - | 1,407,404 | (27,384,685) |
| 미수수익 | (3,797,260) | (12,205,480) | - | (16,002,740) |
| 이월결손금 | 3,036,644 | 3,173,360 | - | 6,210,004 |
| 합 계 | (29,552,705) | (9,032,120) | 1,407,404 | (37,177,421) |
15.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당분기의 기본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제 1(당) 기 |
| 보통주당기순이익 | 27,033,083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5,500,000주 |
| 기본주당손실 | 5 |
(2) 희석주당손익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전환사채가 있으며 희석주당손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중 잠재적보통주는 희석화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16. 금융상품
(1)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금융상품의 범주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금 액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 금융자산: | ||
|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자산 | - | -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자산 | ||
| 현금및현금성자산(*1) | 1,289,511,752 | - |
| 단기금융상품(*1) | 10,000,000,000 |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1) | 72,739,726 | - |
| 금융자산 합계 | 11,362,251,478 | - |
| 금융부채: | ||
|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부채 | - | - |
| 상각후원가로 인식된 금융부채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1) | 52,340 | - |
| 전환사채 - 부채요소(*2) | 875,524,160 | 904,804,574 |
| 금융부채 합계 | 875,576,500 | 904,804,574 |
(*1)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이므로 공정가치를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공시목적으로 결정되는 공정가치는 미래 원금 및 이자현금흐름을 보고기간말의 시장이자율 등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인식된 금융상품이 없으므로,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공시하지 않습니다.
17. 특수관계자
(1)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특수관계자 구 분 |
특수관계자 명 칭 |
전환사채 |
| 기타 | 김정열 | 170,000,000 |
| 한국투자증권(주) | 726,000,000 | |
| 합 계 | 896,000,000 | |
(2) 당분기 중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분기 |
| 단기급여 | 3,000,000 |
18. 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자본위험 및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할 책임은 이사회에 있으며, 당사의 이사회는 위험에 대한 당사의 노출정도와 발생 형태를 분석하고, 위험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는 시장상황 및 사업활동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
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하며 주로 투자자산에서 발생합니다.
① 투자자산
당사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함으로써 신용위험에의 노출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는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경영진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②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분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89,511,752 |
| 단기금융상품 | 10,000,000,000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2,739,726 |
| 합 계 | 11,362,251,478 |
(2) 유동성위험
당사는 금융부채와 관련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유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하여 당사는 영업, 투자 및 재무 관련 장단기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유동성 위험과 관련하여 당사는 적정 규모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기관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장부금액 | 계약상현금흐름 | 6개월 이내 | 1년 미만 | 2년 미만 | 2년 초과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2,340 | 52,340 | 52,340 | - | - | - |
| 전환사채 | 875,524,160 | 1,000,000,000 | - | - | - | 1,000,000,000 |
| 합 계 | 875,576,500 | 1,000,052,340 | 52,340 | - | - | 1,000,000,000 |
(3) 자본위험
당사의 자본위험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의 설립목적에 맞게 부채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분기말 |
| 차입금 총계(A)(*1) | 1,000,0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유동성 금융기관예치금(B) | 11,289,511,752 |
| 순 차입금(C=A-B) | (10,289,511,752) |
| 자본 총계(D) | 10,449,497,557 |
| 순차입금비율(E=C/D)(*2) | - |
(*1) 상기 금액은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2) 순 차입금비율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생략하였습니다.
(4) 시장위험: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19. 우발부채와 약정사항
(1) 당사는 한국투자증권(주)와 주식총액인수계약서를 체결하여 주식의 총액인수 및 일반공모를 위탁하였습니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전기 중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에 150,000천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습니다. 추후 당사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성공한 경우, 합병등기가 완료되는 날의 익일에 150,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당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채무증권의 발행,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당사는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은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당사의 사업목적에 따른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기업가치(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산출된 합병가액 또는 합병당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는 당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당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한국제2호기업인수목적(주) | 회사채 | 사모 | 2014년 09월 26일 | 1,000 | 0.0% | - | 2019년 09월 26일 | 미상환 | - |
| 합 계 | - | - | - | 1,000 | 0.0%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1,000 | - | - | 1,000 | |
| 합계 | - | - | - | - | 1,000 | - | - | 1,000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 제2기(당기) 1분기 | 삼정회계법인 | - | - |
| 제1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적정 | - |
| - | - | - | - |
2.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 제2기(당기) | 삼정회계법인 | 외부감사 | 1,200만원 (VAT 별도) |
- |
| 제1기(전기) | 삼정회계법인 | 외부감사 | 1,200만원 (VAT 별도) |
129 |
| - | - | - | - | - |
3.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2기(당기) 1분기 | - | - | - | - | - |
| 제1기(전기) | - | - | - | - | - |
| - | - | - | - | - | - |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3조(사업보고서 등의 기재사항) 제2항에 의거, 본 항목의 기재를 생략함.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되고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일 현재 대표이사 1인과 사내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및 사외이사1인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는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Ⅷ.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중 '가. 임원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정관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당사는 경영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1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성 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 여부 |
비고 |
| 김용욱 |
92.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3.07 미국 Santa Clara LLM 취득 03.02~06.12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05.03~06.02 한국도로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 06.01~07.11 법무법인 정평 구성원 변호사 06.01~07.01 메카로닉스 사외이사 08.07~11.06 법무법인 정평 호치민 법인장 11.03~11.06 베트남 호치민 한인회 이사 11.03~11.06 베트남 호치민 한인회 법률자문위원 11.01~13.12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자문위원 13.09~현재 법무법인 유한 제이피 구성원 변호사 겸 부대표 변호사 13.12~현재 은평구 법률고문 |
이해관계 없음 |
결격요건 없음 |
비상근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당사는 현재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 이사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9) 주식배당 결정 (10)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1) 이사, 감사의 보수 (12)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3)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5) 회사 운영자금 관련 회사의 자금운영규정내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야 할 경우 3. 재무에 관한 사항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다.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14-1 |
2014.09.19 |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제3호 의안 : 명의개서대리인 설치의 건 |
가결 |
- |
|
14-2 |
2014.09.24 |
제1호 의안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제3호 의안 : IPO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인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 용역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
14-3 |
2014.10.02 |
제1호 의안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2호 의안 : 공모자금 예치약정의 건 제3호 의안 : 사규 제정의 건 제4호 의안 :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의 건 |
가결 |
- |
|
14-4 |
2014.10.15 |
제1호 의안 :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의 건 |
가결 |
- |
| 14-5 | 2014.11.04 |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 15-1 | 2015.02.02 | 제1호 의안 : 제1기 재무제표/영업보고 승인의 건 보고 : 내부회계관리실태 운용실태에 관한 보고의 건 |
가결 | - |
| 15-2 | 2015.02.23 | 제1호 의안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가결 | - |
라.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당사는 내부통제절차의 준수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
14-1 |
2014.09.19 |
1 (1) |
이사회 |
|
14-2 |
2014.09.24 |
1 (1) |
이사회 |
|
14-3 |
2014.10.02 |
1 (1) |
이사회 |
|
14-4 |
2014.10.15 |
1 (1) |
이사회 |
| 14-5 | 2014.11.04 | 1 (1) | 이사회 |
| 15-1 | 2015.02.02 |
1 (1) | 이사회 |
| 15-2 | 2015.02.23 |
1 (1) | 이사회 |
마.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1인과 사내이사1인, 기타비상무이사1인 및 사외이사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현재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 제45조(감사의 수) 이 회사의 감사는 1인으로 한다. 정관 제46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④ 자본시장법 제2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감사가 될 수 없으며, 감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정관 제47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하여 정관 및 감사직무규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
정관 제48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직무규정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4.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5.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6.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7. 이사의 보고 수령 8.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9.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0. 이사와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1.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지체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
송창영 (71.05.01) |
90.03~97.02 서울대 경영학과 97.01~99.01.삼성물산 건설부문 02 제4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34기) 05.03~06.05.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부감사관 06.05~07.07. 에버그린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07.07~10.03. 금융감독원 법무실 변호사 10.03~10.07.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변호사 10.08~12.05. 법무법인 광개토 구성원변호사 12.05~13.02 법무법인 새빛 구성원변호사 13.02~현재 법무법인(유) 세한 파트너변호사 |
적격 |
- |
라. 감사의 독립성
당사의 감사 송창영은 감사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당사의 주식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감사는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
회차 |
개최일자 |
감사 참석인원 |
비 고 |
|
14-1 |
2014.09.19 |
1 (1) |
이사회 |
|
14-2 |
2014.09.24 |
1 (1) |
이사회 |
|
14-3 |
2014.10.02 |
1 (1) |
이사회 |
|
14-4 |
2014.10.15 |
1 (1) |
이사회 |
| 14-5 | 2014.11.04 | 1 (1) | 이사회 |
| 15-1 | 2015.02.02 |
1 (1) | 이사회 |
| 15-2 | 2015.02.23 |
1 (1) | 이사회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현재 정관 제3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정관 제28조에 의하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등간 약정서 체결을 통하여 당사가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발기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포함)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주주등간 약정서> 1. 본 약정 당사자들은 SPAC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SPAC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 본인 | 보통주 | 200,000 | 40.0 | 200,000 | 3.64 | - |
| 김정열 | 관계회사 임원 | 보통주 | 180,000 | 36.0 | 180,000 | 3.27 | - |
| 에스브이파트너스(주) | 관계회사 | 보통주 | 64,000 | 12.8 | 64,000 | 1.16 | - |
| 에스브이어드바이저(주) | 관계회사 | 보통주 | 32,000 | 6.4 | 32,000 | 0.58 | - |
| 계 | 보통주 | 476,000 | 95.2 | 476,000 | 8.65 | - | |
| 우선주 | - | - | - | - | - | ||
(1) 최대주주의 개요
| 보고자 구분 | 국내법인 | 국 적 | 대한민국 | ||
| 성명(명칭) | 한글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 한자(영문) | SV INVESTMENT CORPORATION |
|
|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
107-86-77065 | ||
| 직업(사업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 | 발행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2) 최대주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
| 법적성격 | 주식회사 | ||
| 자산총액 (또는 운용자산총액) |
17,206백만원 | 부채총액 | 5,068백만원 |
| 자본총액 | 12,139백만원 | 자본금 | 9,300백만원 |
| 대표자 | 박성호,이장원 | ||
|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
주주총회 및 이사회 | ||
|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
박성호 | 최대주주 지분율 | 21.36% |
주) 상기 재무상태는 2014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최대주주 변동 내역이 없습니다.
2. 주식의 분포
5% 이상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대신자산운용 | 315,000 | 5.73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주) 단일 주주로서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 기재하였습니다.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332 | 91.97% | 1,432,453 | 26.04% | - |
3.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
||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게재 | 매일경제신문 |
4.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당사의 상장 이후 월별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구분 | 2014년 12월 | 2015년 1월 | 2015년 2월 | 2015년 3월 | |
|---|---|---|---|---|---|
| 주가 | 최고 | 2,015 | 2,165 | 2,220 | 2,315 |
| 최저 | 2,000 | 2,010 | 2,125 | 2,185 | |
| 평균 | 2,007 | 2,075 | 2,181 | 2,258 | |
| 거래량 | 일 최고 | 562,012 | 58,654 | 88,547 | 108,822 |
| 일 최저 | 7,081 | 500 | 645 | 702 | |
| 평균 | 76,066 | 20,197 | 26,281 | 29,641 | |
| 월간 | 1,064,926 | 424,139 | 446,784 | 652,110 | |
주) 당사는 2014년 12월 10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12월의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은 14거래일 기준입니다.
5. 공모전 주주등의 권리행사 및 제한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국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는 주주등간 약정서 체결을 통하여 당사가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공모전주주들은 당사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 포함)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주주등간 약정서> 1. 본 약정 당사자들은 SPAC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SPAC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에 취득한 주식(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2. 본 약정 당사자들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등간 약정서 제2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공모전 주식에 관하여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 현황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김정열 | 남 | 1956.09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 총괄 |
'79 연세대학교 학사 '82 서울대학교 석사 (재무 전공) '98 미국University of Illinois 석사 (금융 전공) '12 경영학 박사 (동국대학교) '99~'00 예금보험공사(KDIC), 정리금융공사(RFC)근무 '00~'03 KPMG FAS Inc. 부사장 '03~'05 ING 생명보험 사외이사 '10~'13 대신증권 - Growth Alpha SPAC(주) 대표 '09~현재 회계법인 예교 회장 '14~현재 에스브이어드바이저㈜ 대표이사 '05~현재 알비네트웍스(유) 대표이사 '11~현재 레인보우어드바이저(유) 이사 '11~현재 레인보우글로벌파트너스(유) 이사 '11~현재 레인보우캐피탈파트너스(유) 이사 '04~현재 ㈜두우컨설팅 사내이사 |
180,000 | - | 7개월 | 2017.09.19 |
| 배영규 | 남 | 1969.05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 총괄 |
'87~'91 연세대 경영학과 '96~현재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담당 상무 |
- | - | 7개월 | 2017.09.19 |
| 박성호 | 남 | 1968.10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자문 |
'87~'92 서강대 경영학과 '94~'97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97~'98 동서증권 기업금융 '98~'99 동양증권 M&A팀 '99~'00 현대투자신탁증권 자산운용 '00~'09 SV파트너스 대표이사 '06~현재 SV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 - | 7개월 | 2017.09.19 |
| 김용욱 | 남 | 1968.05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자문 |
'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3 미국 Santa Clara LLM 취득 '03~'06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05~'06 한국도로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 '06~'07 법무법인 정평 구성원 변호사 '06~'07 메카로닉스 사외이사 '08~'11 법무법인 정평 호치민 법인장 '11 베트남 호치민 한인회 이사 '11 베트남 호치민 한인회 법률자문위원 '11~'13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자문위원 '13~현재 법무법인 유한 제이피 구성원 변호사 겸 부'대표 변호사 '13~현재 은평구 법률고문 |
- | - | 7개월 | 2017.09.19 |
| 송창영 | 남 | 1971.05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90~'97 서울대 경영학과 '97~'99 삼성물산 건설부문 '02 제4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34기) '05~'06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부감사관 '06~'07 에버그린 법률사무소 소속변호사 '07~'10 금융감독원 법무실 변호사 '10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 변호사 '10~'12 법무법인 광개토 구성원 변호사 '12~'13 법무법인 새빛 구성원 변호사 '13~현재 법무법인(유) 세한 파트너변호사 |
- | - | 7개월 | 2017.09.19 |
|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최근 5개년 주요 경력사항] |
|
성명 |
수행 시기 |
수행내용 |
비 고 |
|---|---|---|---|
| 김정열 | 2011 | 대상 M&A 인수 자문 |
- |
| 2013 | 대상 M&A 인수 자문 |
- |
|
|
2013 |
삼립식품 M&A 인수 자문 |
- |
|
|
2014 |
하이캐피탈 M&A 매각 자문 |
- |
|
| 2015 | 진주햄 M&A 매수 자문 | - | |
| 2015 | 한국로투스 M&A 매각 자문 | - | |
| 배영규 | 2010 |
우진 IPO 대표주관 |
- |
| 2010 |
솔라시아 IPO 대표주관 |
- | |
| 2010 |
한국전자인증 IPO 대표주관 |
- | |
| 2010 |
액트 IPO 대표주관 |
- | |
| 2011 |
GS리테일 IPO 공동대표주관 |
- | |
| 2011 |
골프존 IPO 대표주관 |
- | |
| 2011 |
넥스트아이 IPO 대표주관 |
- | |
| 2011 |
상아프론테크 IPO 대표주관 |
- | |
| 2011 |
씨엔플러스 IPO 대표주관 |
- | |
| 2011 |
신흥기계 IPO 대표주관 |
- | |
| 2011 |
티브이로직 IPO 대표주관 |
- | |
| 2011 |
서암기계공업 IPO 대표주관 |
- | |
| 2012 |
비아트론 IPO 대표주관 |
- | |
| 2012 |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IPO 대표주관 |
- | |
| 2012 |
엠씨넥스 IPO 대표주관 |
- | |
| 2012 |
아바텍 IPO 대표주관 |
- | |
| 2013 |
레고켐바이오 IPO 대표주관 |
- | |
| 2013 |
에이씨티 IPO 대표주관 |
- | |
| 2013 |
램테크놀러지 IPO 대표주관 |
- | |
| 2013 |
알티캐스트 IPO 대표주관 |
- | |
| 2013 |
인트로메딕 IPO 대표주관 |
- | |
| 2013 |
이지웰페어 IPO 대표주관 |
- | |
| 2014 |
쿠쿠전자 IPO 공동주관 |
- | |
| 2014 |
캐스텍코리아 IPO 대표주관 |
- | |
| 2014 |
파버나인 IPO 대표주관 |
- | |
| 2014 |
감마누 IPO 대표주관 |
- | |
| 2014 | 테라셈 IPO 대표주관 | - | |
| 2014 | 삼성SDS IPO 대표주관 | - | |
| 2014 | SKC코오롱PI IPO 대표주관 | - | |
| 2014 | 한국2호스팩 IPO 대표주관 | - | |
| 2014 | 알테오젠 IPO 대표주관 | - | |
| 2014 | 에이디테크놀로지 IPO 대표주관 | - | |
| 2014 | 랩지노믹스 IPO 대표주관 | - | |
| 2014 | 녹십자엠에스 IPO 대표주관 | - | |
| 2014 | 휴메딕스 IPO 대표주관 | - | |
| 2015 | 세화아이엠씨 IPO 대표주관 | - | |
| 2015 | NS쇼핑 IPO 대표주관 | - | |
| 2015 | 유지인트 IPO 대표주관 | - | |
| 박성호 | 2010 | 디오텍, HCI랩 인수 자문 | - |
| 2010 |
유비벨록스 상장 자문 |
- | |
| 2010 |
인터로조 상장 자문 |
- | |
| 2011 | 우노앤컴퍼니-우노켐 합병 자문 | - | |
| 2011 | 테라세미콘 상장 자문 | - | |
| 2012 |
뉴로스 상장 자문 |
- | |
| 2012 |
코이즈 상장 자문 |
- | |
| 2013 |
내츄럴엔도텍 상장 자문 |
- | |
| 김용욱 | 2010 |
한국투자증권의 베트남 임파워증권 인수 자문 |
- |
| 2011 |
GS건설과 CT Land 간 골프장 M&A 자문 |
- | |
| 2011 |
GS건설의 하이퐁호텔 인수 자문 |
- | |
| 2014 |
예스이십사의 두산동아 인수 자문 |
- | |
| 송창영 | 2010 |
한글과컴퓨터 매각자문 |
- |
| 2010 |
핸디소프트 매각자문 |
- |
|
| 2011 |
FCB파미셀과 FCB투웰브 합병 자문 |
- |
|
| 2012 |
디비아이 인수 자문 |
- | |
| 2013 |
산은금융지주의 오리엔탈정공 출자전환 자문 |
- | |
| 2013 |
안진회계법인의 이지회계법인 영업양수 자문 |
- | |
| 2013 |
파인트리자산운용의 파인트리에이엠씨 인수 자문 |
- | |
| 2013 |
하이쎌의 디엠티 인수 자문 |
- | |
| 2013 |
한국토지신탁의 리츠자산관리회사 인수 자문 |
- | |
| 2013 |
한국쏠렉에너지 매각 자문 |
- | |
| 2014 |
인크루트 인수 자문 |
- | |
| 2014 |
라이나금융서비스의 탑아이앤아이 인수자문 |
- | |
| 2014 |
현현교육 인수 자문 |
- |
나.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의 임원 중 대표이사,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3명은 합병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인력으로, 당사의 발기인 또는 발기인으로 참여한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당사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모 후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경영진 교체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원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는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내용 |
|---|---|
|
정관 제33조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다.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 보유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주식보유 사실이 없습니다.
라. 임원의 다른 회사 임직원 겸임 및 겸직 현황
|
임원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김정열 |
에스브이 어드바이저㈜ |
기업경영 및 인수합병 자문 |
대표이사 |
업무 |
13.09~현재 |
- |
- |
- |
|
회계법인 예교 |
회계법인 |
회장 |
업무 |
09.03~현재 |
- |
- |
- |
|
|
알비네트웍스 (유) |
기업경영 자문 및 컨설팅 |
대표이사 |
업무 |
05.12~현재 |
8,400 |
53.84% |
- |
|
|
레인보우 어드바이저(유) |
기업경영 및 인수합병 자문 |
이사 |
업무 |
11.03~현재 |
- |
- |
- |
|
|
㈜두우컨설팅 |
교육 및 연수 |
사내이사 |
업무 |
04.01~현재 |
5,500 |
50.00% |
- |
|
|
레인보우 글로벌파트너스(유) |
수출 및 중개업 |
이사 |
업무 |
11.05~현재 |
670 |
33.33% |
- |
|
|
레인보우 캐피탈파트너스(유) |
경영자문 (투자회사) |
이사 |
업무 |
11.05~현재 |
- |
- |
- |
|
|
배영규 |
한국투자증권㈜ |
금융투자 업자 |
기업금융담당 |
업무 |
96.12~현재 |
- |
- |
- |
|
박성호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
창업투자 회사 |
대표이사 |
업무 |
06.04~현재 |
397,349 |
21.36% |
- |
|
에스브이파트너스㈜ |
경영컨설팅 |
사내이사 |
업무 |
11.01~현재 |
129,960 |
64.98% |
- |
|
| ㈜에스브이앤드컴퍼니 | 경영컨설팅 | 사내이사 | 자문 | 14.06~현재 | 153,000 | 51.00% | ||
|
에스브이어드바이저㈜ |
경영컨설팅 |
이사 |
업무 |
13.09~현재 |
- |
- |
|
|
|
김용욱 |
법무법인 유한 제이피 |
법률컨설팅 |
부대표 변호사 |
법률 |
13.09~현재 |
- |
- |
- |
|
송창영 |
법무법인 세한 |
법률서비스 |
파트너 변호사 |
법률 |
13.02~현재 |
- |
- |
- |
| 글로벌텍스프리 | 외국인부가세환급 | 사외이사 | 자문 | 14.12~현재 | - | - | - |
마.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 5인(사외이사, 감사 포함)은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은 없으나, 다른 조직(회계법인, 컨설팅업체,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직원을 겸직함으로써 원소속 조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와 당사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i) 회사와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타회사와의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합병
ii) 회사와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타회사의 임원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iii) 회사의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타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회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게 하는 행위
이와 같은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당사는 정관 제58조에 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의 규정을 두었으며, 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 합병심의위원회 (합병대상법인 선정)를 통한 체계적인 의사결정과정 수립, 2) 외부 예치기관 공모자금 예치를 통한 회사 자산의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 3) 사업보고서, 분기/반기보고서 및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를 통해 회사 운영사항에 대한 수시 보고 등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의 임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들 중 일부는 당사의 주요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당사의 성공적인 합병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통해 이해상충의 문제를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으며, 당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1명을 감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초 주권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최초 주권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
바. 직원 현황
당사는 현재 등기임원 5인 이외의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 없습니다.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4 | 10,000,000 | 연간승인금액 |
| 감사 | 1 | 10,000,000 | 연간승인금액 |
2.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 3 | - | - | - |
| 사외이사 | 1 | 1,500,000 | 1,500,000 | 2015년 1월 이후 3월까지의 지급액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1,500,000 | 1,500,000 | 2015년 1월 이후 3월까지의 지급액 |
| 계 | 5 | 3,000,000 | 1,500,000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김용욱 | 사외이사 | 1,500,000 | - |
| 송창영 | 감사 | 1,500,000 | - |
주) 상기 보수총액은 2015년 1월 이후 3월까지의 지급 총액입니다.
2. 산정기준 및 방법
당사의 임원은 당사가 합병에 성공하는 경우 별도의 성공보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이 없으며, 정관상 해당 근거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1) 당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없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특수관계자 구 분 |
특수관계자 명 칭 |
전환사채 |
| 기타 | 김정열 | 170,000,000 |
| 한국투자증권(주) | 726,000,000 | |
| 합 계 | 896,000,000 | |
(2) 당분기 중 당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원) | |
|---|---|
| 구 분 | 당분기 |
| 단기급여 | 3,000,000 |
마.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임원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일자 | 구분 | 안건 | 결의내용 |
|---|---|---|---|
| 2014.09.19 | 발기인총회 | 1.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승인 |
| 2. 정관 승인의 건 | |||
|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
| 4.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
| 5.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
| 2014.10.02 | 임시주주총회 | 1.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 |
| 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3. 임원보수규정 제정의 건 | |||
| 2015.03.24 | 정기주주총회 |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
| 2.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3.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정금융 자금의 사용
당사는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인 100억원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인 100억원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 기 준 | 충족 여부 | 세부 내역 | |
|---|---|---|---|
| 충 족 | 미충족 | ||
| 1.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 이상을 주금납일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할 것 | 충족 | - |
정관 제57조에 따라 (예치관련약정 체결완료) |
| 2. 예치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충족 | - | 정관 제57조에 명시 |
| 3.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충족 | - |
한국투자증권 |
| 4.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충족 | - | 결격사유 해당자 없음 |
| 5.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충족 | -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
| 6.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충족 예정 |
- | 정관 제59조에 명시 |
| 7.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충족 | - | 정관 제58조에 명시 |
| 8.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충족 예정 |
- | 정관 제60조에 명시 |
| 9.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충족 | - | 한국투자증권의 공모후 보유비율 6.52%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주식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그 설립사무는 발기인이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도 금융투자업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자인 한국투자증권(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인수대상회사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업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 이후에도 경영진과 함께 IPO, 상장, 합병 등 그 운영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 배제 요건 중 하나로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일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6조제4항제14호다목) 그리고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금융투자업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 12월말 현재 자기자본 3조 828억원(별도 기준)으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청구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스폰서인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합병 후 6개월 이후 전환이 가능한 잠재주식을 포함할 시 공모전 발행총액(15억원)의 50.00%, 공모 후 발행총액의 6.52%(공모금액 100억원)를 보유하고 있어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15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 기업공개 (코스닥상장) |
2014년 12월 03일 | 10,000 | 100% 한국증권금융에 예치 | 100% 한국증권금융에 예치 | 해당사항 없음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