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선박용 상부구조물 제작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그 외의 사업부문은 분할 되는 회사에 잔존하며, 분할회사는 존속한다.
(2)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모두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한다. (3) 분할기일: 2015년 7월 1일 (4) 상법 제530조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채무(책임을 포함하며 이하 본 분할계획서에서 동일하게 적용)만을 부담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 채무(보증채무 포함)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 530조의9 및 제527조의5에 의거 분할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 이의 신청기간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을 1개월(2015년 5월 30일 ~ 2015년 6월 30일) 이상을 두어 동 법령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분할과 동시에 분할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된 채권금융기관 차입금(협약채무)에 대하여 신규로 연대입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연대보증인이 존재하는 경우 동일 연대보증인이 신규로 연대입보를 제공한다. (5)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부문에 해당하는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해당하는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거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가 있을 경우, (5)에 따라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고, 어느 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 비율로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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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목적 |
(1) 주식회사 오리엔탈정공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분야 중 '선박용 상부구조물 제작사업부문' 의 분리를 통해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역량을 집중하여 기업경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
(2) 회사의 분할로, 영위하는 사업분야에 부합하는 기업이미지를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투자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집중력 제고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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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비율 | 해당사항 없음. | ||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 재산"이라 한다)를 신설회사에 이전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 재산은 2014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분할재무상태표 및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분할기일(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 등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4) 2014년 12월 3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등록된 것 및 출원중인 것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6) 자산의 이전시기 및 총 소요기간은 분할기일인 2015년 7월 1일에 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등기·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분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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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 회사명 |
주식회사 오리엔탈정공
(ORIENTAL PRECISION & ENGINEERING Co.,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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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원) | 90,332,008,000 | ||
주요사업 | 선박용 기계장비 제작 | ||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6. 분할설립 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오리엔탈마린텍
(ORIENTAL MARINE TECH. Co.,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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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원) | 3,000,000,000 | ||
주요사업 | 선박용 상부구조물 제작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7.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8. 주주총회예정일 | 2015-05-29 | ||
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5-05-30 | |
종료일 | 2015-06-30 | ||
10. 분할기일 | 2015-07-01 | ||
11. 분할등기 예정일 | 2015-07-03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4-15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1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고, 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할계획서가 2015년 5월 29일 개최 예정인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신설회사 상호 ② 분할일정 ③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④ 이전대상 재산과 그 가액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신설회사 정관 (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에 따른 단순 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4)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