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4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04-01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사채의 종류
 - 회차
기재 오류 2회차 4회차
5.사채만기일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조정
2020.04.01 2020.04.02
7.원금상환방법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조정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에게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16년 10월 1일)부터 보유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아래 제18호에 따라 조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본호에 따른 조기상환일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3) 회사의 사채 매도청구권(Call Option)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4월 1일까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호에서 “회사등”)는 각 사채권자에게 인수하는 사채 권면총액의 30%이내 범위에서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등의 사채 매도청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회사등은 사채매도청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매매대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매도대상 사채에 대한 권리를 회사등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회사등의 본호에 따른 사채 매매대금 지급일을 “매매대금 지급일”이라 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에게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16년 10월 2일)부터 보유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아래 제18호에 따라 조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본호에 따른 조기상환일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3) 회사의 사채 매도청구권(Call Option)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6년 4월 2일)부터 2016년 10월 01일까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호에서 “회사등”)는 각 사채권자에게 인수하는 사채 권면총액의 30%이내 범위에서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등의 사채 매도청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회사등은 사채매도청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매매대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매도대상 사채에 대한 권리를 회사등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회사등의 본호에 따른 사채 매매대금 지급일을 “매매대금 지급일”이라 한다.
9.전환에 관한 사항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조정


(4) (1)호 내지 (3)호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2015년 5월 1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의 응당일(총 59회: 예. 2015년 5월 1일, 2015년 6월 1일, 2015년 7월 1일, 2015년 8월 1일, 2015년 9월 1일, 2015년 10월 1일, 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라목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4) (1)호 내지 (3)호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2015년 5월 2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의 응당일(총 59회: 예. 2015년 5월 2일, 2015년 6월 2일, 2015년 7월 2일, 2015년 8월 2일, 2015년 9월 2일, 2015년 10월 2일, 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라목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2.납입일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조정
2015년 4월 2일 2015년 4월 3일
20.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조정
가. 전환 예정주식수 : 전환가액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전환청구 가능기간 동안 전환권 청구에 의해 보통주식 33,545주로 전환될 수 있음. 가. 전환 예정주식수 : 전환가액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전환청구 가능기간 동안 전환권 청구에 의해 보통주식 335,445주로 전환될 수 있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조정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최선엽 - 670,000,000
이선희 - 605,000,000
최헌호 - 365,000,000
김종민 - 275,000,000
김종화 - 110,000,000
황대하 - 220,000,000
임지현 - 330,000,000
함춘승 - 110,000,000
김현호 - 380,000,000
신두영 - 220,000,000
정윤 - 220,000,000
김준목 - 55,000,000
이현숙 - 330,000,000
이현진 - 55,000,000
김경중 - 55,000,000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최선엽 -       110,000,000
이선희 -       495,000,000
최헌호 -       200,000,000
김종민 -       275,000,000
김종화 -       165,000,000
황대하 -       220,000,000
임지현 -       330,000,000
함춘승 -       110,000,000
김현호 -       280,000,000
신두영 -       220,000,000
정윤 -       165,000,000
김준묵 -         55,000,000
이현숙 -       330,000,000
이현진 -         55,000,000
김경중 -         55,000,000
김남인 -       165,000,000
한부영 -         55,000,000
최경화 -       110,000,000
박훈 -       165,000,000
김면구 -         55,000,000
이경희 -       110,000,000
이종건 -       275,000,000
(주)엘앤와이 - 500,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04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엘티에스
대  표   이  사  : 윤장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8-13

(전  화) 031-427-8492

(홈페이지)http://www.ltsoluti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정 덕환

(전  화) 070-7162-739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4,5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20.04.02
6. 이자지급방법 본사채의 표면이자는 2.0%이며, 만기보장수익율은 연복리 6.0%를 적용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사채원금 및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가.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관하여는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연6%를 연복리로 환산하여 원리금(나목에 의해 기지급된 이자는 공제함)을 일시에 상환한다.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한다.

나. 표면이자의 지급은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자지급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로 한다. 이자지급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보며, 1년중 전체 일수에서 실제경과한 일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이자지급금액으로 한다.

다. 상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만기일(조기상환일 포함)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연복리 20%의 이율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에게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16년 10월 2일)부터 보유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아래 제18호에 따라 조기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의 본호에 따른 조기상환일을 “조기상환일”이라 한다.

(3) 회사의 사채 매도청구권(Call Option)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16년 4월 2일)부터 2016년 10월 01일까지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본호에서 “회사등”)는 각 사채권자에게 인수하는 사채 권면총액의 30%이내 범위에서 사채의 매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회사등의 사채 매도청구는 사채권자에 대하여 서면통지로써 하여야 하며, 회사등은 사채매도청구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매매대금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사채권자는 매도대상 사채에 대한 권리를 회사등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회사등의 본호에 따른 사채 매매대금 지급일을 “매매대금 지급일”이라 한다.

매매대금 : 매도대상 사채의 인수대금 및 이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일까지  연복리 10%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415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엘티에스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04.02
종료일 2020.04.0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시가와 당시의 전환가격 중 낮은 가격(이하 “기준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기발행주식수 + T*)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T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 / 기준가

(2) (1)호에 따른 조
정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①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②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③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④ 시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3)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4) (1)호 내지 (3)호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인 2015년 5월 2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의 응당일(총 59회: 예. 2015년 5월 2일, 2015년 6월 2일, 2015년 7월 2일, 2015년 8월 2일, 2015년 9월 2일, 2015년 10월 2일, 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라목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5)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6)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5.04.03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4.0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 사모 발행에 따라 사채권은 50매 미만으로 발행하여 1년간 권면분할 및 병합을 금지하고, 전환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발행후 1년간 금지함.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전환 예정주식수 : 전환가액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전환청구 가능기간 동안 전환권 청구에 의해 보통주식 335,445주로 전환될 수 있음.
나. 기한이익의 상실
(1)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행회사는 바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인수인은 본건 사채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기한전 상환을 발행회사 내지 대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의 본조에 따른 기한전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 내지 대주주는 인수인이 요구하는 기한전 상환 기일(이하 “기한전 상환기일”)에 요구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본 계약 제4조에 기재된 발행회사 및 대주주의 진술 및 보장사항이 그 진술 및 보장 당시 허위이거나 인수인의 투자의사결정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 누락 내지 은폐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② 발행회사가 본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발행회사가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한 경우

④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부실징후기업 인정 및 그와 유사한 절차(기업개선작업, 채권금융기관의 퇴출결정 등을 포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⑤ 발행회사의 장부가액 합계 기준 자기자본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⑥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내지 은행과 거래가 정지된 경우

⑦ 회사가 주된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3월 이상 주된 사업의 조업이 중단된 경우(폐업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⑧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⑨ 지급불능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⑩ 기타 발행회사 또는 대주주에게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발행회사가 원금 또는 이자를 납입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⑫ 발행회사가 상환자금의 부족 등으로 인수인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없어 인수인이 상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위 기간까지 여전히 발행회사가 상환재원 부족 등으로 인수인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⑬ 대주주 가 제1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인수인에 이를 통지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의 통지로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3) 본조 제1항에 따른 기한전 상환금액은, 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인수대금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전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실제 변제하는 날까지 연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본 조에 규정된 기한전 상환의 청구는 인수인의 발행회사 내지 대주주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최선엽 -       110,000,000
이선희 -       495,000,000
최헌호 -       200,000,000
김종민 -       275,000,000
김종화 -       165,000,000
황대하 -       220,000,000
임지현 -       330,000,000
함춘승 -       110,000,000
김현호 -       280,000,000
신두영 -       220,000,000
정윤 -       165,000,000
김준묵 -         55,000,000
이현숙 -       330,000,000
이현진 -         55,000,000
김경중 -         55,000,000
김남인 -       165,000,000
한부영 -         55,000,000
최경화 -       110,000,000
박훈 -       165,000,000
김면구 -         55,000,000
이경희 -       110,000,000
이종건 -       275,000,000
(주)엘앤와이 - 5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