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5 년 04 월 02 일 | ||
회 사 명 : |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 | |
대 표 이 사 : | 우뤠이비아오 | |
본 점 소 재 지 : | Unit 3201, 32nd Floor, Jardine House, 1 Connaught Place, Central, Hong Kong | |
(전 화) 852-2523-1819 | ||
(홈페이지)http://www.wanl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첸화지에 |
(전 화) 02-3774-5717 (공시대리인 연락처)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 7 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 정관 제 53조에 의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우리회사 정관 제 56A 조에 의거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2. 의결권대리행사인 위임장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예사오펀 (출석률: 100%) |
김정애 (출석률: 90%) |
최광호 (출석률 : 100%) |
|||
찬 반 여 부 | |||||
47 | 2014.03.11 | ▷ 배당여부에 대한 승인의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승인의 건 |
찬성 | (만기퇴임) | - |
48 | 2014.03.26 | ▷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 찬성 | (만기퇴임) | - |
49 | 2014.04.04 | ▷ 홍콩 감사인의 개별재무제표 승인 및 2013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 승인결의 | 찬성 | (만기퇴임) | - |
50 | 2014.05.28 | ▷ 한울회계법인을 회사외부감사인으로 선임 | 찬성 | (만기퇴임) | 찬성 |
51 | 2014.09.30 | ▷ 무상승자 승인결의 | 찬성 | (만기퇴임) | 찬성 |
주) 김정애 사외이사가 2014년 2월 22일의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며 2014년 4월 25일 정기주주총회에 최광호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내부통제위원회 | 예사오펀 쑤칭핑 장찌엔총 김종섭 |
2014.03.11 | 1) 2013년 05월 28일부터 2014년 02월 28일까지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한 건; 2) 2013년 05월 28일부터 2014년 02월 28일까지 복건성진강만리자업유한공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한 건; 3) 2013년 05월 28일부터 2014년 02월 28일까지 만리(중국)태양능과기유한공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사항에 관한 건 |
원안대로 가결 |
내부통제위원회 | 예사오펀 쑤칭핑 장찌엔총 김종섭, 최광호 |
2014.08.04 | 1)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건; 2)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만리(중국)유한공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건; 3)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복건성진강만리자업유한공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에 관한 건 | 원안대로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1인당)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150,000 | 175,064 | 7,294 | 예사오펀 7,922HKD/월 최광호 10,000HKD/월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는 복건성진강만리자업유한공사, 만리(중국)유한공사 및 하문흠만리유한공사를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에 해당합니다.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 기준 이상의 해당회사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는 복건성진강만리자업유한공사, 만리(중국)유한공사 및 하문흠만리유한공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복건성진강만리자업유한공사는 중국 복건성 진강시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제품은 통체타일, 벽개암석타일, 벽개타일 등 외벽 타일로 창업 이래 최근까지 생산과 판매의 주력을 담당해 왔습니다.
만리(중국)유한공사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해 최첨단 대규모 설비를 투자한 신설 법인으로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테라코타 패널과 초박형 통체타일 및 앤틱타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테라코타 패널은 상업용 건물의 외벽에 주로 사용되고 앤틱타일은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의 벽재와 바닥재로 사용되며, 초박형 통체타일은 기존 통체타일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두께가 얇고 무게가 가벼워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고층 건물 등의 외벽 작업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만리(중국)유한공사는 중국 복건성 장저우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스닥 공모 자금과 자체 자금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최첨단 생산시설 및 사무실, 기숙사 등에 대한 1단계 투자가 일단락되어 본격 가동 중에 있으며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성장을 주도할 법인입니다.
또한 하문흠만리유한공사는 중국 하문시에 설립한 법인으로 생산과 관련한 원재료 등의 조달과 완제품의 마케팅 및 해외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리(중국)유한공사의 설립과 가동을 계기로 회사는 외벽세라믹타일 전문기업에서 내벽과 바닥재를 아우르는 종합세라믹타일기업으로 제품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사업영역은 가정용 주택시장에서 가정용은 물론 상업용 빌딩시장으로 확대되었으며 하문흠만리유한공사는 중국 대형 건설업체 및 관공서는 물론 해외시장으로 고객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산업의 특성
(1) 산업의 정의
세라믹타일이란 천연으로 산출되는 점토, 암석류 등의 광물을 원료로 배합, 분쇄하여 일정한 형상으로 성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약(釉藥, glaze: 도자기 표면을 피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유리질 소재)을 입혀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건축자재입니다. 세라믹타일은 대표적인 건축내ㆍ외장재로서 강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분흡수율이 낮고 방수, 오염방지, 동파방지 등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자세라믹타일은 사용용도에 따라 내벽타일, 외벽타일, 바닥타일 등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이태리와 스페인이 다양한 디자인 개발과 앞선 제조 기술력으로 세계 세라믹타일 시장의 기술과 디자인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세라믹타일 생산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 산업의 특성
세라믹타일산업은 소성로(燒成爐, firing furnace: 조합된 원료를 가열하여 경화성 물질을 만드는 조작을 하기 위한 가마) 등의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장치산업입니다. 세라믹타일의 무늬와 색상이 실내외 디자인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패턴과 섬세한 색상표현의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품의 다품종 소량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라믹타일산업은 건조 및 소성공정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으로 제조원가 중 전력 및 연료비 비중은 20~30%입니다. 또한 건축의 내외면을 장식하는 건축자재인 세라믹타일은 건설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믹타일의 사용 용도는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이나 기후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욕실 주방 그리고 발코니와 현관 입구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따뜻하고 습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거실과 침실에까지 다양한 공간에 폭넓게 세라믹타일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주거 공간의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만족할 수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하여 세라믹타일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건축 내장재 분야에 있어서 미적 요소와 기능성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1) 세계 건축시장 동향
전술한 바와 같이 세라믹타일 산업은 건축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IHS글로벌 인사이트(IHS Global Insight)는 2014년도 세계 건설시장이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전년대비 4.8%,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9.1% 성장하여 10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곳은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입니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의 본격화에 힘입어 연평균 8.7%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어 중국이 연평균 7.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중국 건축시장 동향
근래 중국 건축 산업 총 생산액은 연평균 20% 내외의 고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시진핑 신 정부 출범 전후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이 국가전체적인 성장률 둔화 등의 우려와 맞물리면서 중국 건축 경기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대두되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국 경제의 성장과 그에 따른 중국 건축시장의 성장기조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장 전망 및 분석 기관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와 글로벌 컨스트럭션 퍼스펙티브(Global Construction Perspectives)가 공동으로 발간한 ‘Global Construction 2020’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세계 건설시장의 판도변화에 따라 중국 건설시장 규모는 10년 후 약2.5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 미국 시장을 제치고 세계 건설시장의 21%를 차지하며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 매김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1. 시진핑 정부의 신도시화 정책
시진핑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신도시화 정책은 농촌 인구의 ‘도시 시민화’, ‘도시군 발전’에 초점을 둔 전략입니다. 신도시화 정책은 중국의 신도시 건설목표와 추진방향, 관련 부대정책 등이 명시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도시화 추진을 통한 내수중심 성장모델에 의한 소비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싼거이(三個億) 정책은 ‘3개 분야의 1억 명’이란 뜻으로, 1억 명 농촌 인구의 도시시민 전환, 1억 명 저소득층 판자촌 개조, 1억 명 중서부 거주민의 도시시민화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출처: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도시 상주 인구 기준으로 2002년 39.1%에서 2013년 53.7%로 상승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신도시화 계획의 도시화 건설목표는 2020년까지 중국 전역의 도시화 비율을 60%(상주 인구 수 기준)까지 달성한다는 것이며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2조 위안(약 7,200조 원)의 투자계획을 설립하였습니다.
[ 국가 신도시화 관련 주요 정책 목표(2014년~2020년) ]
지표 |
2012년 |
2020년 |
도시화 수준(단위: %) |
||
상주인구 시민화 |
52.6% |
60% |
호적상 인구 시민화 |
35.3% |
45% |
기초 공공시설(단위: %) |
||
보장성 주택 보급 |
12.5% |
≥23% |
환경 자원(단위: %) |
||
친환경 건설 |
2% |
50% |
출처: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주: 도시화율 = 도시상주인구수/총 인구수*100%
출처: 국가통계국
정부의 강력한 도시화 추진정책에 따라 도시인구가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도시 인구를 수용 할 주택 건설이 확대되면 중국 건설시장이 한걸음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2. 중국의 도시 수 증가 추이
2010년도 중국의 도시 수 는 약 250개 수준이었으나 중국은 가파른 경제 성장과 함께 현재 매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8~10개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400개의 도시가 형성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증가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는 서민층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된 신도시화정책에 따라 도시 가구 증가 수는 향후 현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택 수요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UN Urbanization Prospects(2011). CBC.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세계 세라믹타일 시장
2013년 기준 세계 세라믹타일 생산은 11,913백만㎡로 전년 대비 6.4%성장 하였습니다. 세계 세라믹타일 생산량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6.7%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 세라믹타일 생산 현황(백만㎡)
세계 세라믹타일 소비량은 2013년 기준 11,574백만㎡로 전년 대비 5.6% 성장하였습니다. 주요 소비 국가로는 중국, 브라질, 인도, 이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이는 신흥국 국가들의 국가 경제 발전에 따른 인프라 확보와 병행하여 건축 수요가 증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자 소비국으로서 생산과 소비 부문 모두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출처: World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eramic Tiles Statistics Report, Infotile.com
(4) 중국 세라믹타일시장
중국의 타일산업은 풍부한 원료와 노동력을 바탕으로 자국 내 건설산업 부흥에 힘입어 매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중국의 타일시장 규모는 5,700백만㎡로 전년대비 9.6%성장하였습니다. 중국은 세계 세라믹 타일 시장 내 가장 큰 생산량을 책임지고 있으며 중국의 08년~13년 연평균 성장률은 10.9%로 중국의 세라믹타일 성장률이 세계 시장의 성장을 선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타일 시장은 2005년부터 세계 타일 시장 생산의 가장 큰 규모를 담당하며 2005년 기준 세계 타일 시장의35.3%를 생산, 2013년에는 세계 타일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며 세계 최대 타일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세계 두 번째 타일 생산국인 브라질7.3%보다 월등히 큰 점유율로써 중국은 앞으로도 세계 타일 시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 World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eramic Tiles Statistics Report, Infotile.com
또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세라믹타일 생산국이자 소비국입니다. 2013년 기준 세계 세라믹타일 소비량은 11,574백만㎡이며 이 중 39.4%인 4,556 백만㎡이 중국에서 소비 되고 있습니다.
출처: World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Ceramic Tiles Statistics Report, Infotile.com
다. 자원 조달 상황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진강만리자업유한공사가 소재한 진강시와 만리(중국)유한공사가 위치한 장저우시를 중심으로 하는 복건성 내항(內坑)、남안관교(南安官橋)일대의 지역은 중국에서 가장 큰 외벽세라믹타일 생산기지입니다. 특히, 진강시 자조진은 2000년에 중국건축위생도자협회로부터 "중국도자중점진(鎭)"으로 지정되면서 국가급 도자건재 지주산업구, 국가급 기술개발 도자공업 시범기지, 복건성 경제 중점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진강을 중심으로 하는 세라믹타일의 발전은 해당 지역의 우월한 자원 및 지리적 이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진강은 중국 동남연해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강은 수계가 발달하고 수자원이 풍부하며 토양이 비옥합니다. 주요 광물자원으로는 비금속 광물인 자토, 고령도, 형사, 유리사, 자철사, 화강암 등이 있으며, 희유금속인 티탄 철광, 모나자이트 및 지르콘사도 상당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 자토 및 고령토는 세라믹타일의 중요한 원료입니다.
광물자원의 매장량과 수자원이 풍부하며 수로교통이 편리한 지리적 우위로 인해 진강은 예로부터 중국의 주요 도자기 발원지의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17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강은 서진(西晉) 무제(武帝) 원년인 265년부터 도자기 제품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도자기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한 송(宋)나라 시기 이래 동 지역은 중국 도자기 생산의 중심지였습니다.
라. 경기변동의 특성
세라믹타일은 건물의 외부를 장식하는 외벽재와 건물 내부의 벽과 바닥을 마감하는 자재로서 건설업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 성장은 부동산 건설 시장의 호황을 유발시키며 이는 세라믹타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도자기 관련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세라믹타일은 건물 마감 시 가장 각광받는 내외장재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 세라믹타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은 전세계적인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2009년 생산 증가율이 6%를 다소 하회하였으나 이후 2010년과 2011년에는 두 자리 수 성장으로 복귀하였고 부동산 투기 대책 등의 영향으로 2012년 증가율은 8.3%를 기록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의 세라믹타일 생산은 연평균 11.2%의 양호한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중국 건설 경기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은 기관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지만 중장기적인 기조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건축시장은 세라믹타일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 경쟁상황
1) 기업간 경쟁상황
중국 복건성 내 세라믹타일 경쟁사로는 晋江華泰(진강화태), 晋江晋成(진강진성), 恒達陶瓷(항달도자: NASDAQ, 상장코드 CCCL), 騰達建材(등달건재), 協隆陶瓷(협융도자)등이 있으며, 기타 지역의 주요 업체로는 광동성의 白兎陶瓷(백토도자), 新明珠陶瓷(신명주도자), Dongpeng(동펑도자 : 홍콩상장, 상장코드 : 03386)등이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있는 항달도자와 홍콩에 상장되어있는 동펑도자는 당사와 제품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경쟁사들의 경우 상장회사가 없고 재무나 영업 정보를 공시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며 수천 개로 추정되는 소규모 영세 회사들의 경우에는 더욱 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991년에 설립된 진강시 소재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진강만리자업유한공사는 소규모 초기투자 이후 수 차례에 걸친 증설과 보수투자를 지속하여 연 3,000㎡의 생산능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였으며, 축적된 생산기술과 노하우 기반 최적의 생산성을 유지하여 경쟁 회사 대비 품질경쟁력과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제품 품질을 낮추어 가격경쟁을 하는 대신, 가격을 유지하되 제품의 고급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우수한 품질과 25년 가까운 업력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기반으로 당사의 고유 브랜드 ‘Wanli”는 32개 총판, 560여 개 판매대리점을 통해 중국 전역에서 인정받는 대표 세라믹타일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9년 천연가스를 생산에 도입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는 동시에 정부 권장치를 훨씬 상회하는 에너지/환경 규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천연가스 도입은 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켜 진강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사는 복건성도자협회와 중국건축도자협회로부터 "敢爲天下先" (감위천하선: 창의적이고 앞서는 기업)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2006년에 "중국유명브랜드" 및 "국가검사면제제품", 그리고 2007년, 2010년에 연속적으로 중국도자유명상표로 선정되었습니다.
코스닥 상장과 함께 장저우시에 건설한 만리(중국)유한공사는 중국 세라믹타일 기업 중 가장 현대적인 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리(중국)유한공사의 생산건물 1개동은 가로 100m, 세로 700m 의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대형 세라믹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필수 설비인 컨베이어 타입 가마설비 하나의 직선 길이가 직선 300m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생산동 하나에는 총 8개 라인의 설치가 가능한데 만리(중국)유한공사는 현재 세 개의 생산동에 16개 라인을 건설하였으며, 공장 부지는 추가로 세 개의 생산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만리(유한)공사의 최첨단 설비는 고부가가치 신제품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하며, 이는 회사의 원가 및 품질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대체재의 존재여부
건축 외벽 인테리어 제품의 종류로는 세라믹타일, 도료, 석재, 금속, 유리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재질, 실용, 경제적인 요소 등을 종합 고려할 경우 세라믹타일의 비교우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라믹타일은 석재, 금속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고, 도료처럼 쉽게 벗겨지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색되지도 않으며, 유리처럼 쉽게 깨지거나 빛의 반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중국의 세라믹타일산업은 역사가 길고 제조기술이 성숙되었으며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저급에서 고급에 이르는 다양한 시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건축 외벽 인테리어 제품의 특성]
구분 |
세라믹타일 |
테라코타 패널 |
석재 |
도료 |
유리 |
금속 |
장점 |
내구성 우수 다양한 |
반영구적 수명 |
반영구적 수명 |
저렴한 가격 |
미관 |
미관 |
단점 |
비교적 작은 규격 |
비교적 높은 가격 |
높은 가격 |
변색 |
높은 가격 시공 비용 |
높은 가격 |
주요적용 |
아파트, 주택, 별장 |
아파트, 주택, |
빌딩, 별장 |
아파트, 주택 |
빌딩, 별장 |
빌딩, 별장 |
출처: 회사내부자료
바. 산업의 법규
세라믹타일산업은 국가가 정한 환경보호 관련 법률 외 두 개 기관이 발표한 산업에 대한 환경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국가품질감독검사총국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건축 위생 도자 단위 생산 에너지 소모 제한>과 국가환경보호부가 발표한 <도자 산업 오염물 배출 표준>입니다.
1) 건축 위생 도자 단위 생산 에너지 소모 제한
세라믹타일의 에너지 소모 제한은 톤당 800킬로 표준석탄입니다. 신축 세라믹타일 생산설비의 에너지 소모 기준은 톤당 700킬로 표준석탄이며, 국가 선진 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의 에너지 소모 기준은 톤당 550킬로 표준석탄으로 적용 받습니다.
2) 도자 산업 오염물 배출 표준
수성 석탄을 연료로 하는 경우, 수성 석탄장의 유황 함유량은 1%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수성 석탄장의 유황 함유량이 0.3~1%의 경우 탈황 조치를 취해야 하며, 탈황 설비가 없는 경우 탈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존 기업의 탈황률은 70%(500mg/㎥), 신설 기업의 탈황률은 80%(300mg/㎥)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스와 석유를 연료를 하는 경우, 석유와 가스의 유황 함유량은 0.5%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석유와 가스의 유황 함유량은 0.15~0.5%인 경우 탈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존 기업의 탈황률은 70%(300mg/㎥), 신설 기업의 탈황률은 80%(100mg/㎥)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사는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를 중요하고 있으며 업계에서 환경보호의 선두기업입니다. 관련 법률의 규정을 여유 있게 준수할 수 있도록 당사는 현재 청결에너지와 잔열 회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설립일부터 줄곧 국가와 지방의 환경보호 방면의 법률, 법규 및 규범의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 방면의 수속, 허가와 비준을 받았습니다.
2005년 8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인테리어 세라믹타일 제품에 대해 '3C'인증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중국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해 강제 인증에 해당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 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을 강제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세라믹타일 제품은 정부의 인증서를 받아 '3C’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세라믹타일 산업에 녹색친환경의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 영세 기업의 도태와 선두기업 위주의 시장 재편은 당사에게 기회로 작용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진강만리자업유한공사는 현재 5개의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생산능력은 3,003만㎡입니다. 당해 자회사의 주요제품은 통체타일, 벽개타일, 벽개암석타일입니다. 통체타일은 2003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고령토, 장석, 석영 등 원재료를 그라인딩한 후, 건압 또는 압출방법으로 성형하며 표면과 내부의 재질과 색감이 동일합니다. 2005년에 생산한 벽개타일 및 2008년에 생산한 벽개암석타일은 통체타일의 기초에서 제조기법과 디자인면에서 업그레이드 한 제품으로서 특수공정으로 타일을 두쪽으로 절개하여 소성합니다. 이렇게 소성한 타일은 암석의 자연스런 표면 효과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석재와 유사한 인테리어 효과를 가집니다.
출처 : 회사 자료
당사는 각 성급(省級)지역에 총판대리상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2,3급 대리상을 설치하는 영업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는 총 30개의 총판대리상과 대리상 계약을 맺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2, 3차 판매상을 합하면 총 560개의 판매상이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며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기고객 기반의 전국 판매 네트워크 구축은 당사의 수익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역별 매출 구성] | |
(기준일: 2014. 12. 31) | (단위: %) |
지역 | 총판대리상 개수 | 판매비중 | 지역 | 총판대리상 개수 | 판매비중 |
---|---|---|---|---|---|
절강성 | 3 | 7.81% | 천진시 | 1 | 3.99% |
강소성 | 4 | 7.61% | 귀주성 | 2 | 3.61% |
복건성 | 4 | 5.91% | 광동성 | 4 | 5.52% |
하남성 | 2 | 3.27% | 길림성 | 1 | 2.08% |
산동성 | 2 | 4.56% | 호남성 | 1 | 2.23% |
섬서성 | 3 | 5.30% | 하북성 | 2 | 2.37% |
요녕성 | 2 | 5.21% | 호북성 | 1 | 1.43% |
상해시 | 2 | 3.18% | 강서성 | 2 | 1.62% |
사천성 | 1 | 1.83% | 운남성 | 1 | 1.54% |
내몽골 | 1 | 1.90% | 기타 | ||
합계 | 39 | 70.97% |
주) 직접 판매로 인한 매출은 해당 지역 총판대리상 실적에 합산합니다
출처: 회사자료
당해 자회사는 총판대리상을 선정함에 있어 타일산업분야에서의 영업경험, 대형매장 운영능력, 판매인력의 전문성 및 매출증가목표의 달성여부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당해 자회사는 매년 매출정책을 수정하며 총판대리상과 대리계약을 맺음으로써 총판대리상의 권익을 보호하며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분배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최대한도의 매출실적 제고와 매출업적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당해 자회사는 총판대리상의 영업실적, 자금회전율을 엄격히 평가하여 매년 신용도와 영업실적이 좋은 총판대리상을 발표하며 동시에 그렇지 못한 곳을 발표함으로써 장려와 징계정책을 펼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해 자회사가 부동산개발상에 대한 직접매출 실적은 해당지역 총판대리상의 실적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당해 자회사는 지역 총판대리상과의 장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판매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매출실적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쟁이 심한 제품에 대해서는 당사가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하지 않으며 차별화된 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써 맹목적인 가격경쟁을 피하는 장기적인 성장전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현재 중국내 외벽타일 주요 경쟁사는 복건화태, 등달도자, 항달도자, 백토도자 등 입니다. 그러나 항달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비상장 회사로서 직접적인 시장점유율을 산출할 만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건축위생도자공업협회의 발표자료에 의해 외벽타일, 내벽타일, 바닥재를 포함한 건축도자타일 시장규모로 당사의 시장점유율을 추정 할 경우, 당사의 2012년 판매량(㎡) 기준 복건성 내 시장점유율은 2.7%입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시장 개황
외벽타일은 중국에서 건물의 대표적인 외장재로서 도시의 건물외벽 인테리어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의 성장에 따라 업종 내 기업의 수도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며 외벽타일 생산력과 생산기술은 현저히 향상되어 기업간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복건성은 외벽타일의 생산 기지로서 중국 외벽타일 생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건 화태, 상달 도자, 등달 도자 등 유명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역별 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 복건성, 산동성, 강서성이 포함된 화동지역 및 광동성을 위주로 하는 화남지역은 외벽타일의 판매망이 가장 밀집한 지역으로서, 경제가 발달하고 외벽타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외벽타일업체들은 동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중국 전역으로 판매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 수요자의 구성 및 특성
외벽타일은 건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타일로서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여 고급오피스빌딩, 아파트, 별장, 산업단지, 농촌건물 등 여러 가지 건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판매경로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제품의 최종적인 수요자는 건설업체, 외벽인테리어 업체 등이 있습니다.
다. 내수 및 수출의 구성
당사는 사업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제품 전량을 중국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수출되는 물량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라. 수요의 변동요인
외벽타일의 수요는 전방산업인 건설업의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부동산의 시공이 줄어드는 동절기에는 외벽타일에 대한 수요도 저조합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복건성진강만리자업유한공사의 최근 3개년 분기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1, 4분기가 성수기에 속하고 2,3분기가 비수기에 속함으로써 매출이 부동산 시공의 주기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 : 천RMB)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테라코타 패널]
1) 제품 개요
테라코타 패널은 천연 진흙을 주요 원료로 소량의 석영, 도자분말, 장석분말 및 색료 등을 섞은 뒤 분쇄, 반죽, 압출성형, 저온건조 및 고온소성 등 과정을 거쳐 제조한 벽면장식자재입니다. 큰 범주에서 기존에 생산되고 있는 외벽타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복건성진강만리자업유한공사의 통체타일 생산라인과 비교할 때 고온소결 부분이 동일하며 압축성형, 유약, 무늬가공공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회사자료
테라코타 패널은 기존 통체타일 대비 고급스러우며 현대적인 동시에 중후한 시각효과를 지니며 중간이 비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외벽타일로서 소음을 제거하고 단열, 보온, 인체유해복사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테라코타 패널은 천연 점토를 소성하여 생산되어 변색 및 탈색 등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뒤틀림이 없는 우수한 현대 건축 재료입니다.
일반적인 테라코타 패널의 규격은 두께 15mm~30mm, 길이 300mm, 600mm, 900mm, 1200mm, 넓이는 200mm, 250mm, 300mm, 450mm로 다양합니다. 이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절단이 가능하여, 요구하는 건축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라코타 패널은 별장, 컴플렉스몰, 공업단지, 정부청사, 호텔 등 다양한 건물에 이용되고 있으며, 건물외벽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목적으로 실내에도 사용됩니다.
[외벽자재 비교]
성능지표 | 테라코타 패널 | 석재 | 알루미늄 |
중량 | 32~46kg/㎡, 비교적 가벼움 |
70~85kg/㎡, 무거움 |
8kg/㎡, 가벼움 |
색상 | 천연색채, 다양한 색상이 가능하며, 색상차이 적음 | 자연 색조로 비교적 단조롭고 색상차이가 있음 | 표면에 도색하여, 색상이 다양하고 색상차이 없음 |
질감 | 천연재료, 예술감 높음 | 천연재료, 질감 순박 | 금속질감, 예술적 분위기결여 |
내진성능 | 높음 | 높은 편임 | 높음 |
내구성 | 변형 및 탈색 없음 | 퇴색 및 변색됨 | 탈색 및 변형 쉬움 |
복사 | 세라믹은 복사성이 없음 | 복사가 심함(라돈) | 없음 |
소음 감소 | 9db이상의 소리차단 가능 |
보통 | 낮음 |
환경보호 | 재활용, 생산 시 낮은 에너지 소모, 오염이 없음 | 재활용 불가, 에너지 소모가 높으나, 오염 없음 | 재활용, 생산 시 에너지 소모가 높고 오염 심각 |
자체 청결 기능 | 있음 | 없음 | 없음 |
항(抗)산알카리성 | UA급, 부식이 잘 되지 않음 |
B급 이하, 표면 쉽게 부식. 광택/매끄러움 감소 |
C급 이하, 금속재료는 쉽게 부식됨 |
단열지수 | ≥14.4 Mpa, 강도 높은 편임 | ≤10 Mpa, 쉽게 깨짐 | ≥125 Mpa, 강도 높음 |
설치방법 | 거는 방식의 설치로 안전함 |
천공이 필요하여 쉽게 파손됨 |
공장에서 가공하여, 현장에서 편리하게 설치 |
출처: 회사자료
테라코타 패널 생산기술은 1980년대 독일에서 개발되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중국의 테라코타 패널 시장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입가격은 1㎡당 600~1,800 위안 수준으로 가격이 높고, 운송주기가 길며 설치 관련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할 수 없었으므로 테라코타 패널의 중국에서의 광범위한 사용을 제약하였습니다. 중국에서는 2006년부터 테라코타 패널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사의 내부 영업자료에 의하면 2012년 테라코타 패널의 수요량은 29.7백만㎡이고, 시장규모는 7,068백만RMB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국내 생산량이 시장수요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 경쟁현황
현재 중국 내 테라코타 패널 생산 업체는 서고절강건축(瑞高浙江建筑), 강소신가리(江蘇新嘉理), 복건화태(福建華泰) 3개사입니다.
서고절강건축은 2005년에 중국 첫 테라코타 패널 생산라인을 설치하였고, 2006년부터 중국 기후와 지질조건에 맞는 테라코타 패널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서고절강건축은 2개의 생산라인으로 연간 총 생산능력은 200만㎡입니다.
강소신가리는 현재 2개의 생산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연 총 생산능력은 150만㎡입니다. 강소신가리의 생산 가능한 테라코타 패널의 최대 규격은 900mm×1800mm×50mm입니다.
복건화태는 성장하는 테라코타 패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3개의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간 총 생산능력이 300만㎡으로 중국 내 최대 테라코타 패널생산업체입니다. 복건화태는 2011년 6월말까지 4번째 테라코타 생산라인을 증설하였으며, 기존의 생산라인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생산라인을 증설하였습니다.
3) 사업 전망
2005년 중국 건설부는 <공용건축에너지절감설계표준>을 공표 및 실행하여 신개념의 건축물 건축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유리 벽은 오염, 안전문제, 에너지소모 등 여러 단점이 존재하여 중국 내 지역별로 ≪공공건축에너지절감설계기준≫을 발표하여 호텔, 오피스건물 등 공공건축물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규 에너지절약 건물에 대한 건축목표는 65%입니다. 이에 따라 유리 벽의 사용이 대폭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감 면에서 우월한 테라코타 패널의 사용이 증가하여 시장 전망이 긍정적으로 예상됩니다.
테라코타 패널은 친환경적인 제조과정을 통해 환경보호 역할을 하게 되며 유리와 비교하여 눈부심(반사)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금속이나 석재자재에 비해 방음, 보온효과 등에 있어 훨씬 큰 경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개발중인 제품은 기존의 수입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중국 건설시장의 빠른 성장과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절감 장려 정책등을 감안하였을 시,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앤틱타일]
최근 2~3년간 테라코타 패널과 함께 앤틱타일의 시장수요가 잇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2012년에 앤틱타일 생산라인을 설치하였습니다.
1) 제품개요
앤틱타일은 자기 타일의 한 종류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선호도가 높고 사용이 광범위한 타일로서 주로 바닥용 마감재로 사용되며 일부 내벽용으로도 활용되는 타일입니다. 바닥타일은 크게 폴리싱(연마, 유광) 타일과 포세린(비연마, 무광) 타일로 나뉘는데, 앤틱타일은 자기로 형성된 타일 본체의 표면에 특수한 유약처리를 하여 표면이 매끈한 스타일과, 포세린 타일에 다양한 무늬를 형성한 전사지를 입혀서 가공함으로써 표면이 거칠어 보이면서 나무, 석재, 가죽, 방직물, 금속 등의 질감은 물론이고 화초, 기하학적 무늬를 직접 형상화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타일을 통칭하며, 유럽에서는 통상적으로 rustic tile이라고 부릅니다.
앤틱타일의 규격은 외벽타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통상적인 규격은 밀리미터 기준으로 300×300, 400×400, 500×500, 600×600, 300×600, 800×800의 크기인데 유럽은 300×300, 400×400 및 500×500 위주이며 중국은 600×600 및 300×600 위주이고 300×600은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유행 중인 규격으로서, 기존의 영세 설비에서 일정 품질 이상의 다양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제품입니다.
출처: 회사자료
2) 경쟁 및 수급상황
2010년 중국 도자타일 생산기업은 약 3,000개로 추정되며 연 생산량은 80억㎡에 이릅니다. 이중 앤틱타일 생산기업 수는 한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기업을 포함 600~800개, 연 생산량은 20억㎡로 추산됩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앤틱타일의 44%는 수출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을 전후로 중국에서는 앤틱타일 붐이 일어 폴리싱타일의 시장점유율을 빼앗고 있으며 향후 앤틱타일의 인기는 더 높아질 전망이어서 다수의 경쟁업체가 있지만 아직 시장을 과점하거나 리드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며,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급능력과 자체브랜드를 가진 업체의 경쟁력은 밝습니다.
3) 사업전망
다양한 질감과 디자인 구현이 가능한 앤틱타일은 1997년 처음 중국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이래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보이면서 급속도로 중국 내 각 건축도자타일 생산주요지역에서 생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포세린 기반의 앤틱타일은 기존의 폴리싱 타일 시장을 꾸준히 잠식하였고 도입 초기 1% 수준에 머물던 시장점유율도 특히, 중국 경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돌파한 2008년 이래 급속도로 성장하여 기존의 폴리싱 타일 시장과 대등한 입지를 구축하였고 최근에는 오히려 앤틱타일의 생산이 폴리싱타일을 추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내 앤틱타일 생산량은 약 20억㎡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상기의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7 기 2014. 12. 31 현재 |
제 6 기 2013. 12. 31 현재 |
(단위 : RMB ) |
과 목 | 제 7 기 | 제 6 기 |
---|---|---|
자산 | ||
비유동자산 | 1,681,767,674 | 1,408,848,866 |
유형자산 | 1,568,725,110 | 1,271,614,769 |
유형자산선급료 | 5,900,742 | 25,485,937 |
선급리스료 | 107,121,405 | 109,528,273 |
무형자산 | 20,417 | 31,917 |
이연법인세자산 | - | 2,187,970 |
유동자산 | 625,865,512 | 618,177,560 |
재고자산 | 141,985,503 | 106,334,043 |
부가세선급료 | 37,737,050 | 20,100,871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65,459,484 | 213,753,406 |
선급리스료 | 2,406,868 | 2,406,868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8,276,607 | 275,582,372 |
자산총계 | 2,307,633,186 | 2,027,026,426 |
자본 | ||
납입자본 | 452,169,836 | 464,639,836 |
자본금 | 452,169,836 | 42,153,339 |
주식발행초과금 | - | 422,486,497 |
이익잉여금(결손금) | 1,033,031,151 | 819,714,967 |
자본총계 | 1,497,670,987 | 1,284,354,803 |
부채 | ||
비유동부채 | 350,000,000 | 140,000,000 |
장기차입금 | 350,000,000 | 140,000,000 |
유동부채 | 459,962,199 | 602,671,623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60,452,554 | 100,890,369 |
주주차입금 | 168,880,916 | 168,636,114 |
미지급법인세 | 40,262,729 | 36,294,140 |
단기차입금 | 190,366,000 | 296,851,000 |
부채총계 | 809,962,199 | 742,671,623 |
자본과부채총계 | 2,307,633,186 | 2,027,026,426 |
-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7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
제 6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단위 : RMB ) |
과 목 | 제 7 기 | 제 6 기 |
---|---|---|
수익(매출액) | 1,390,772,329 | 1,251,440,848 |
매출원가 | (981,978,137) | (929,957,338) |
매출총이익 | 408,794,192 | 321,483,510 |
기타수익 | 5,346,721 | 6,854,947 |
판매비와 유통비 | (24,993,350) | (36,758,842) |
일반관리비 | (52,427,027) | (47,745,264) |
기타비용 | (10,574,632) | (11,207,099) |
영업 및 투자활동 외화환산이익(손실) | 33,053 | 168,057 |
기타수익 및 손실 | (2,459,598) | (2,233,665) |
영업이익(손실) | 323,719,359 | 230,561,644 |
금융수익 | 996,739 | 1,198,367 |
재무활동 외화환산이익 | (337,777) | 2,431,500 |
금융원가 | (33,399,496) | (19,620,47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90,978,825 | 214,571,038 |
법인세비용 | (77,662,641) | (62,149,024) |
당기순이익(손실) | 213,316,184 | 152,422,014 |
총포괄손익 | 213,316,184 | 152,422,014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3.88 | 3.13 |
-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7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
제 6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단위 : RMB) |
과 목 | 자본 |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준비금 | 법정적립금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3.01.01 (기초자본) |
42,153,339 | 410,016,497 | 12,470,000 | 74,341,357 | 592,951,596 | 1,131,932,789 |
총포괄손익 | 0 | 0 | 0 | 0 | 152,422,014 | 152,422,014 |
법정적립금의 적립 | 0 | 0 | 0 | 15,574,436 | (15,574,436) | 0 |
2013.12.31 (기말자본) |
42,153,339 | 410,016,497 | 12,470,000 | 89,915,793 | 729,799,174 | 1,284,354,803 |
2014.01.01 (기초자본) |
42,153,339 | 410,016,497 | 12,470,000 | 89,915,793 | 729,799,174 | 1,284,354,803 |
총포괄손익 | 0 | 0 | 0 | 0 | 213,316,184 | 213,316,184 |
법정적립금의 적립 | 0 | 0 | 0 | 21,784,522 | (21,784,522) | 0 |
주식발행초과금자본금대체 | 410,016,497 | (410,016,497) | 0 | 0 | 0 | 0 |
2014.12.31 (기말자본) |
452,169,836 | 0 | 12,470,000 | 111,700,315 | 921,330,836 | 1,497,670,987 |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7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
제 6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단위 : RMB) |
과 목 | 제 7 기 | 제 6 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90,978,825 | 214,571,038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
금융비용 | 33,399,496 | 19,620,473 |
이자수익 | (996,739) | (1,198,367) |
유형자산상각비 | 101,649,164 | 78,353,986 |
선급리스상각비 | 2,406,868 | 2,288,891 |
무형자산상각비 | 11,500 | 11,500 |
유형자산처분손실 | 2,149,225 | 2,794,578 |
무형자산제각 | 0 | 0 |
유형자산손상차손 | ||
달러표시 차입금 순 외화환산이익 | 0 | (2,431,500)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35,651,460) | (31,184,916)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51,706,078) | (51,840,551) |
선급부가세의 증가 | (17,636,179) | 33,423,096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40,437,815) | (1,145,724)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84,166,807 | 263,262,504 |
법인세납부(환급) | (71,506,081) | (56,753,558)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12,660,726 | 206,508,946 |
투자활동현금흐름 | ||
이자수취 | 996,739 | 1,198,367 |
유형자산의 취득 | (401,393,731) | (356,802,992) |
유형자산선급금의 증가 | 0 | 0 |
무형자산의 지급 | 0 | 0 |
선급토지사용권의 선급 | 0 | (10,112,290) |
선급토지사용권의 환급 | 19,585,195 | 0 |
유형자산의 처분 | 485,000 | 397,499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0 | 0 |
재무활동현금흐름 | (380,326,797) | (365,319,416) |
이자지급 | (33,399,496) | (19,620,473) |
주식발행비용 | 0 | 0 |
차입금 | 428,600,000 | 630,180,000 |
차입금의 상환 | (325,085,000) | (370,880,000) |
지배주주지분의 자본납입 | 0 | 0 |
주주차입금의 증가 | 0 | 0 |
주주차입금의상환 | 244,802 | (4,025,821)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70,360,306 | 235,653,706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97,305,765) | 76,843,237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275,582,372 | 198,739,135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78,276,607 | 275,582,372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홍선영 | 1967.08.01 | -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홍선영 | 한국산업은행 PE 1실 3팀 팀장 | 한국산업은행 사모펀드 1실 팀장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팀장 한국산업은행 홍콩지점 팀장 한국산업은행 인사부 파트장 University of Reading 석사 고려대학교 학사 |
- |
※ 기타 참고사항
임기는 3년입니다.
□ 감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홍창화 | 1954.09.15 | - | -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현재)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홍창화 | 진강시도자협회 이사 | 내갱백안건자재공장 공급판매/업무경리 내갱백안건자재공장 공장장 지방국영진강백안건자재공장 부총경리 복건성도자업계협회 상무이사 천주시민영기업협회 상무이사 진강시도자협회 부비서장 진강시협회 이사 |
- |
※ 기타 참고사항
임기는 3년입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5 ( 2 ) | 5 ( 2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사내이사1,500,000 RMB/년/인 사외이사 150,000 RMB/년/인 |
사내이사1,500,000 RMB/년/인 사외이사 150,000 RMB/년/인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전 기 | 당 기 |
---|---|---|
감사의 수 | 1 | 1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120,000 RMB/년 | 500,000 RMB/년 |
※ 기타 참고사항
법정감사인(홍콩개별재무제표감사인)의 보수한도 승인
- 법정감사인의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은 500,000RMB/년입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1) 홍콩법정감사인 신규 선임의 건
2) 회사 발행주식 한도 증액의 건
3) 홍콩 신<회사조례>에 따른 정관 갱신 및 수정의 건
4) 이사회에 적합한 자금조달 권리를 부여하는 건
나. 의안의 요지
1) 홍콩 진금복 회계법인을 회사의 법정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며 기간은 다음 주주총회까지입니다.
진금복 회계사무소의 약력 :
진금복회계사무소는 회계전문법인으로 본 지역 및 국내외 고객들에게 회계, 감사, 세무, 기업비서, 자금조달자문, 리스크평가, 재무 및 비즈니스관리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금복회계사무소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고객층을 확충하였으며,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고객들에게 일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훌륭한 평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력, 완벽한 네트워크 및 지역성 발전을 바탕으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2006년부터 진금복회계사무소는 소수의 본 지역 회계법인과 연합하여 PCAOB에 등록을 하였고 미국증권감독위원회의 확인을 받았다. 이는 진금복회계사무소가 미국에 상장된 기업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았음을 의미한다. PCAOB등록 이래, 진금복회계사무소는 미국증시에 상장된 다수의 홍콩 및 중국 기업들에게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당사는 2014년 10월 16일 무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는 초기 48,696,351주로부터 90,088,249주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당사의 발행가능주식수는 100,000,000주이나, 향후 자본운용의 편의성을 위해 발행가능주식수의 한도를 200,000,000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 홍콩 신<회사조례>가 2014년 실시됨에 따라 회사의 정관 갱신 및 수정을 결의해야 합니다. 신/구정관대조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문
Articles No. |
OLD ARTICLES of ASSOCIATION |
NEW ARTICLES of ASSOCIATION |
"PRELIMINARY" Art. 1 |
1. The regulations in Table A in the First Schedule to the Ordinance shall not apply to the Company. |
The regulations set out in (a) Table A in the First Schedule to the predecessor of the Companies Ordinance or (b) Model Articles in Schedule 1 of the Companies (Model Articles) Notice (Cap. 622H) shall not apply as regulations or articles to the Company. |
"INTERPRETATION" Art.2(a) |
(Establishment) |
"associated company": in relation to a body corporate, means (a) a subsidiary of the body corporate; (b) a holding company of the body corporate; or (c) a subsidiary of such a holding company; |
"INTERPRETATION" Art.2(a) |
"call": includes any installment of a call and, in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r these Articles to forfeiture of shares, any sum which, by the terms of issue of a share, is payable at a fixed time either in respect of the nominal value of the share or by way of premium |
"call": includes any installment of a call and, in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r these Articles to forfeiture of shares, any sum which, by the terms of issue of a share, is payable at a fixed time |
"INTERPRETATION" Art.2(a) |
(Establishment) |
CWUMPO": The Companies (Winding Up and Miscellaneous Provisions) Ordinance (Chapter 32 of the Laws of Hong Kong), and includes every other ordinance incorporated therewith or substituted therefor; and in the case of any such substitution the references in these Articles to the provisions of CWUMPO shall be read as references to the provisions substituted therefor in the new ordinance; |
"INTERPRETATION" Art. 2(a) |
"Ordinance" : means the Companies Ordinance (Chapter 32 of the Laws of Hong Kong), and includes every other ordinance incorporated therewith or substituted therefor; and in the case of any such substitution the references in these Articles to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shall be read as references to the provisions substituted therefor in the new ordinance |
"Ordinance" : means the Companies Ordinance (Chapter 622 of the Laws of Hong Kong), and includes every other ordinance incorporated therewith or substituted therefor; and in the case of any such substitution the references in these Articles to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shall be read as references to the provisions substituted therefor in the new ordinance |
"INTERPRETATION" Art.2(f) |
(f) A reference in these Articles to any statute or provision of a statute includes a reference to any statutory modification or re-enactment of it for the time being in force. |
(f) A reference in these Articles to any statute or provision of a statute includes a reference to any statutory modification or re-enactment of it for the time being in force and any reference to a section number of the Ordinance or CWUMPO shall include where applicable a reference to the superseding section number(s) of the Ordinance or CWUMPO |
"SHARES" Art. 4 |
4. (e) The Company may not issue any shares without par value. (f) Notwithstanding any provision to the contrary, if any, in these Articles, the Company may not issue any shares at an issue price below the par value unless with the approval of the Company at general meeting by way of special resolution of members and the permission from a competent court. |
4. (e) Deletion (f) Deletion |
"SHARES" Art.6 |
6. (b) The Board shall determine the issuance amount, par value, maturity, yield, interest rat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version right or the option or warrants enabling subscription or acquisition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and/or any other necessary terms of such Stock Related Bonds. |
6. (b) The Board shall determine the issuance amount, maturity, yield, interest rat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version right or the option or warrants enabling subscription or acquisition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and/or any other necessary terms of such Stock Related Bonds. |
"SHARE CERTIFICATES" Art.15 |
15. During the period the shares are listed on the Designated Stock Exchange, the Company's share certificates shall be in English accompanied by a Korean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pute between two languages, the English version shall control. All of the Company's share certificates shall be issued by affixing the Company seal. |
15. During the period the shares are listed on the Designated Stock Exchange, the Company's share certificates shall be in English accompanied by a Korean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pute between two languages, the English version shall control. All of the Company's share certificates shall be issued by affixing the Company seal or be otherwis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nce. |
"SHARE CERTIFICATES" Art.15 |
(d) Par value of one share; |
(d) Deletion |
"CALLS ON SHARES" Art.19(a) |
(a) The Board may from time to time make calls upon the members in respect of all moneys unpaid on their shares whether on account of the nominal value of the shares or by way of premium but subject always to the terms of issue of such shares, and any such call may be made payable by instalments. |
(a) The Board may from time to time make calls upon the members in respect of all moneys unpaid on their shares but subject always to the terms of issue of such shares, and any such call may be made payable by instalments. |
"CALLS ON SHARES" Art.19(e) |
(e) If, by the terms of the issue of any shares or otherwise, any amount is made payable upon allotment or at any fixed time, whether on account of the nominal amount of the shares or by way of premium, every such amount shall be payable as if it were a call duly made and payable on the date on which by the terms of issue the same becomes payable; and all the provisions hereof with respect to the payment of calls and interest thereon, or to the forfeiture of shares for non-payment of calls, shall apply to every such amount and the shares in respect of which it is payable in the case of non-payment thereof. |
(e) If, by the terms of the issue of any shares or otherwise, any amount is made payable upon allotment or at any fixed time, every such amount shall be payable as if it were a call duly made and payable on the date on which by the terms of issue the same becomes payable; and all the provisions hereof with respect to the payment of calls and interest thereon, or to the forfeiture of shares for non-payment of calls, shall apply to every such amount and the shares in respect of which it is payable in the case of non-payment thereof. |
"INCREASE OF CAPITAL" Art.40 |
40. Pursuant to these Articles, the Company may, by a special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increase its authorized capital. |
Pursuant to these Articles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the Company may (a) increase its share capital by allotting and issuing new shares and (b) increase its share capital without allotting and issuing new shares, if the funds or other assets for the increase are provided by the members of the Company. |
"ALTERATIONS OF SHARE CAPITAL" Art.43 |
43. The Company may in a general meeting and by special resolution: (a) subdivide its existing shares or any of them into shares of smaller amount than is fixed by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of the Company, provided that in the subdivision of an existing share the proportion between the amount paid and the amount (if any) unpaid on each reduced share shall be the same as it was in the case of the share from which the reduced share is derived; (b) consolidate and divide its capital or any part thereof into shares of larger amount than its existing shares; (c) cancel any shares which at the date of the passing of the resolution have not been taken or agreed to be taken by any person and diminish the amount of its authorised capital by the amount of the shares so cancelled; and (d) divide its shares into several classes and attach thereto respectively any preferential, deferred, qualified or special rights, privileges or conditions, provided always that where the Company issues shares which do not carry voting rights, the words "non-voting" shall appear in the designation of such shares and where the equity capital includes shares with different voting rights, the designation of each class of shares, other than those with the most favourable voting rights, must include the words "restricted voting" or "imiting voting" or any other wording with similar meanings. |
43. The Company may in a general meeting and by ordinary resolution: (a) capitalise its profits, with or without allotting and issuing new shares; (b) allot and issue bonus shares with or without increasing its share capital; (c) convert all or any of its shares into a larger or smaller number of shares; (d) cancel shares (i) that, at the date the resolution for cancellation is passed, have not been taken or agreed to be taken by any person; or (ii) that have been forfeited; and… (e) divide its shares into several classes and attach thereto respectively any preferential, deferred, qualified or special rights, privileges or conditions, provided always that where the Company issues shares which do not carry voting rights, the words "non-voting" shall appear in the designation of such shares and where the equity capital includes shares with different voting rights, the designation of each class of shares, other than those with the most favourable voting rights, must include the words "restricted voting" or "imiting voting" or any other wording with similar meanings. |
"ALTERATIONS OF SHARE CAPITAL" Art.44 |
44. The Company may by special resolution reduce its share capital, any capital redemption reserve fund or any share premium account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Ordinance. |
Subject to the Listing Rules and the Ordinance, the Company may by special resolution reduce its share capital. |
" SHARE BUY-BACKS" Art.46 |
PURCHASE OF OWN SHARES AND FINANCIAL ASSISTANCE FOR PURCHASE BY OTHERS 46. The Company may purchase or otherwise acquire any of its issued shares or any securities which carry a right to subscribe or purchase its own shares or give, directly or indirectly, by means of a loan, guarantee, the provision of security or otherwise, financial assistance for the purpose of or in connection with a purchase or other acquisition made or to be made by any person of shares in the Company, on such terms and in such manner as the Company may from time to time think fit and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Ordinance and the Listing Rules.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shares"includes shares, warrants and any other securities convertible into shares or with attaching rights to subscribe for shares in the Company. |
SHARE BUY-BACKS 46. Subject to the Listing Rules and the Ordinance, the Company may buy its own shares (including any redeemable shares). |
"MODIFICATION OF RIGHTS" Art.47 |
All or any of the special rights attached to any class of shares for the time being in issue may, at any time, other than the ordinary shares, as well before as during liquidation, be altered or abrogated with the sanction of a special resolution passed at a separate general meeting of the holders of shares of the class. The rights attached to the ordinary shares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the terms of issue of the ordinary shares) may, whether or not the Company is being wound-up, only be varied with the sanction of a resolution passed by all the holders of ordinary shares at a separate general meeting of the holders of the ordinary shares. All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se Articles relating to general meetings shall mutatis mutandis apply to every such meeting, but so that the quorum thereof shall be not less than two persons holding or representing by proxy one-third in nominal value of the issued shares of the class, and that any holder of shares of the class present in person or by proxy may demand a poll. |
All or any of the special rights attached to any class of shares for the time being in issue may, at any time, other than the ordinary shares, as well before as during liquidation, be altered or abrogated with the sanction of a special resolution passed at a separate general meeting of the holders of shares of the class. The rights attached to the ordinary shares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the terms of issue of the ordinary shares) may, whether or not the Company is being wound-up, only be varied with the sanction of a resolution passed by all the holders of ordinary shares at a separate general meeting of the holders of the ordinary shares. All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se Articles relating to general meetings shall mutatis mutandis apply to every such meeting, but so that the quorum thereof shall be not less than two persons holding or representing by proxy one-third of the voting rights of all the members of the class having the right to vote at the meeting, and that any holder of shares of the class present in person or by proxy may demand a poll. |
"MODIFICATION OF RIGHTS" Art.50 |
The special rights conferred upon the holders of any shares or class of shares shall not, unles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e rights attaching to or the terms of issue of such shares, be deemed to be altered by the creation or issue of further shares ranking pari passu therewith. |
The special rights conferred upon the holders of any shares or class of shares shall not, unles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e rights attaching to or the terms of issue of such shares, be deemed to be altered by the creation or issue of further shares ranking pari passu therewith. |
"GENERAL MEETINGS" Art.51 |
The Company shall in each year hold a general meeting as its Annual General Meeting in addition to any other meetings in that year. The Annual General Meeting shall be held at such time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in Article 154 (and also within a period of not more than fifteen (15) months after the holding of the last preceding Annual General Meeting) and place as may be determined by the Board. All other general meetings shall be called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 Without prejudice and subject to any applicable laws, during the period the shares are listed on the Designated Stock Exchange, general meetings may be held in the region or country where the shares are listed or (in case of more than one region/country of listing of the shares) in the region or country of primary listing of the shares. |
Subject to provisions of the Ordinance, the Company must, in respect of each financial year of the Company, in each year, hold a general meeting as its Annual General Meeting in addition to any other meetings in that year. The Annual General Meeting shall be held at such time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in Article 154 or earlier, within 6 months after the end of its accounting reference period by reference to which the financial year is to be determined and place as may be determined by the Board. All other general meetings shall be called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 Without prejudice and subject to any applicable laws, during the period the shares are listed on the Designated Stock Exchange, general meetings may be held in the region or country where the shares are listed or (in case of more than one region/country of listing of the shares) in the region or country of primary listing of the shares. |
"PROCEEDINGS AT GENERAL MEETINGS" Art.58 |
All business that is transacted at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and also at any Annual General Meeting shall be deemed special (which requires the passing of special resolutions), with the exception of: |
All business that is transacted at an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and also at any Annual General Meeting shall be deemed special (which requires the passing of special resolutions), with the exception of the following which shall require ordinary resolutions: |
"ORDINARY AND SPECIAL RESOLUTIONS" Art.65 |
(a) alter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bandoning, or restricting the existing object or adopting new object) of any conditions of the Memorandum of the Company (b) alteration of any Article (i) winding up of the Company by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
(a) INTENTIONALLY OMITTED; (b) alteration of any Articl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bandoning, or restricting the existing object or adopting new object); (i) winding up of the Company voluntarily under section 228(1)(b) of CWUMPO or other applicable law; |
"BORROWING POWERS" Art.104 |
Omitted |
INTENTIONALLY OMITTED. |
"DELEGATION OF DIRECTORS' POWER" Art.106 |
The Board may delegate part of their powers: (i) to any managing director so authorized by the resolution of the Board; and (ii) to one or more committe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Internal Control Management Committee (defined in Article 106A) to be commissioned by the Board from time to time. Provided that Board may delegate to the managing director only to the extent, the powers relating to day-to-day management of the Company and the powers to execute the business which shall have been delivered and resolved by the Board only pursuant to the purport of such resolution of the Board. Provided further, the Board shall not, in any case, delegate its powers to any managing director or any committee aforesaid, in the manner which shall result in the Board's abandonment of the substantial power of it empowered by these Articles. |
The Board may delegate part of their powers: (i) to any Managing Director so authorised by the resolution of the Board; and (ii) to one or more committe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Internal Control Management Committee (defined in Article 106A) to be commissioned by the Board from time to time. Provided that Board may delegate to the Managing Director only to the extent, the powers relating to day-to-day management of the Company and the powers to execute the business which shall have been delivered and resolved by the Board only pursuant to the purport of such resolution of the Board. Provided further, the Board shall not, in any case, delegate its powers to any Managing Director or any committee aforesaid, in the manner which shall result in the Board's abandonment of the substantial power of it empowered by these Articles. |
"DELEGATION OF DIRECTORS' POWER" Art.106A |
106A. Subject to Article 106, the Board may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Management Committee which consists of one or more Directors with its rules and proceedings to be formulated and approved by the Board from time to tim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 Internal Control Management Committee is to safeguard the sound internal operation of the Company and to ensure good governance of the Company. The Internal Control Management Committee may, where necessary, advise the Board on taking appropriate measures and/or report any relevant incidence at any general meetings of the Company.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al details of the Internal Control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Board. |
106A. Subject to Article 106, the Board may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Management Committee which consists of one or more Directors with its rules and proceedings to be formulated and approved by the Board from time to time.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n Internal Control Management Committee is to safeguard the sound internal operation of the Company and to ensure good governance of the Company. The Internal Control Management Committee may, where necessary, advise the Board on taking appropriate measures and/or report any relevant incidence at any general meetings of the Company.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al details of the Internal Control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by the Board. |
"APPOINTMENT OR REMOVAL OF DIRECTORS" Art.112 |
The office of Director shall be vacated if the Director: (a) becomes of unsound mind or an order made by any court claiming jurisdiction in that behalf on the ground (however formulated) of mental disorder for his detention or for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or for the appointment of a receiver or other person (by whatever name called) to exercise powers with regard to his property or affairs; or (b) ceases to be a Director by virtue of any provision of the Ordinance or he becomes prohibited by law or an order of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from being a Director; or (c) becomes bankrupt or makes any arrangement or composition with his creditors generally; or (d) subject to Articles 95(d) and 111, resigns his office by notice in writing to the Company; or (e) is absent for more than six consecutive months without permission of the Board from meetings of the Board held during that period and the Board resolve that his office be vacated; or (f) is requested to resign in a written request signed by all the other Directors; or (g) is convicted of an indictable offence. A vacancy in the Board may be filled by an ordinary resolution. Such Director who is elected to fill the vacancy shall hold office for a 3-year term starting from his election. |
The office of Director shall be vacated if the Director: (a) ceases to be a Director under the Ordinance or CWUMPO or is prohibited from being a Director by law; or (b) becomes bankrupt or makes any arrangement or composition with his creditors generally; or (c) becomes a mentally incapacitated person; or (d) resigns his office by notice in writing of the resign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464(5) of the Ordinance; or (e) for more than 6 months has been absent without the Directors' permission from Directors' meetings held during that period; or (f) is removed from the office of Director by an ordinary resolution of the Company. |
"CONFLICT OF INTEREST" Art.117 |
DIRECTORS' INTEREST 117. A Director who is in any way,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terested in a contract or proposed contract with the Company shall declare the nature of his nature at a meeting of the Boar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A general notice given to the Board by a Director to the effect that he is a member or a director of a specified company or firm, and is to be regarded as interested in any contract or arrangement or dealing to be entered into or made with that company or firm after the date of the notice, shall be deemed to be a sufficient declaration of interest in relation to any contract, arrangement or dealing so entered into or made, provided that no such notice shall be effective unless either it is given at a meeting of the Board or the Director takes reasonable steps to ensure it is brought up and read at the next meeting of the Board after it is given. |
CONFLICT OF INTEREST 117. (1)This Article applies if? (a) a Director or an entity connected with the Director is in any way (directly or indirectly) interested in a transaction, arrangement or contract with the Company that is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Company’s business; and (b) the Director’s or the entity’s interest is material. (2) The Director must declare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Director’s or the entity’s interest to the other Directors in accordance with section 536 of the Ordinance. (3) The Director and the Director’s alternate must neither? (a) vote in respect of the transaction, arrangement or contract in which the Director or the entity is so interested; nor (b) be counted for quorum purposes in respect of the transaction, arrangement or contract. (4) Paragraph (3) does not preclude the alternate from? (a) voting in respect of the transaction, arrangement or contract on behalf of another appointor who does not have such an interest; and (b) being counted for quorum purposes in respect of the transaction, arrangement or contract. (5) If the Director or the Director’s alternate contravenes paragraph (3)(a), the vote must not be counted. (6) Paragraph (3) does not apply to? (a) an arrangement for giving a Director any security or indemnity in respect of money lent by the Director to or obligations undertaken by the Director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b) an arrangement for the Company to give any security to a third party in respect of a debt or obligation of the Company for which the Director has assumed responsibility wholly or in part under a guarantee or indemnity or by the deposit of a security; (c) an arrangement under which benefits are made available to employees and Directors or former employees and directors of the Company or any of its subsidiaries, which do not provide special benefits for Directors or former directors; or (d) an arrangement to subscribe for or underwrite shares. (7) A reference in this Article to an entity connected with a Director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486 of the Ordinance. (8) A reference in this Article (except in paragraphs (6)(d) and (9)) to a transaction, arrangement or contract includes a proposed transaction, arrangement or contract. (9) In this Article? arrangement to subscribe for or underwrite shares means? (a) a subscription or proposed subscription for shares or other securities of the Company; (b) an agreement or proposed agreement to subscribe for shares or other securities of the Company; or (c) an agreement or proposed agreement to underwrite any of those shares or securities. |
"CONFLICT OF INTEREST" Art.118 |
118. A Director may (a) hold any other office or place of profit under the Company (other than the offices of Statutory Auditor and Internal Auditor) in conjunction with his office of Director, for such period and on such terms (as to remuneration or otherwise) as the Board may determine and such extra remuneration shall be in addition to any remuneration provided for by or pursuant to any other Article; (b) act by himself or his firm in a professional capacity for the Company (otherwise than as Statutory Auditor or Internal Auditor), and he or his firm shall be entitled to remuneration for professional services as if he were not a Director; or (c) continue to be or become a director or other officer of, or otherwise interested in, any company promoted by the Company or in which the Company may be interested as a shareholder or otherwise, and subject to the Ordinance, no such director shall be accountable to the Company for any remuneration or other benefit received by him as a director or officer of, or from his interest in, such other company. The Directors may exercise the voting powers conferred by the shares in any other company held or owned by the Company, or exercisable by them as directors of such other company in such manner in all respects as they think fit (including the exercise thereof in favour of any resolution appointing themselves or any of them directors, managing directors, joint managing directors, deputy managing directors, executive directors, managers or other officers of such company) and any director may vote in favour of the exercise of such voting rights in the manner aforesaid notwithstanding that he may be, or is about to be appointed as a director, managing director, joint managing director, deputy managing director, executive director, manager or other officer of such a company, and that as such he is or may become interested in the exercise of such voting rights in manner aforesaid. |
118. A Director may hold any other office or position of profit under the Company (other than the office of Statutory Auditor and Internal Auditor) in conjunction with the office of Director for a period and on terms (as to remuneration or otherwise) that the Directors determine. |
"CONFLICT OF INTEREST" Art.119 |
119. Subject to the Ordinance and these Articles, no Director or intended Director shall be disqualified from his office by contracting with the Company either with regard to his tenure of any such other office or place of profit or as vendor, purchaser or otherwise, nor shall any such contract, or contract or arrangement entered into by or on behalf of the Company in which any Director is in any way interested be liable to be avoided, nor shall any Director so contracting or being so interested be liable to account to the Company for any profit realised by any such contract or arrangement by reason of such Director holding that office or of the fiduciary relation thereby established, provided that such Director shall disclose the nature of his interest in any contract, arrangement in which he is interested as required by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
119. A Director or intending Director is not disqualified by the office of Director from contracting with the Company:? (a) with regard to the tenure of the other office or position of profit mentioned in Article 118; or (b) as vendor, purchaser or otherwise. |
"CONFLICT OF INTEREST" Art.120 |
120. Save as otherwise provided by these Articles, a Director shall not vote (nor shall be counted in the quorum) at a meeting of the Board on any resolution approving any contract or arrangement or concerning a matter in which he or any of his associate(s) has, directly or indirectly, a material interest (other than an interest in shares, debentures or other securities of, or otherwise in or through, the Company), unless his interest arises only because the case falls with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paragraphs: (a) the resolution relates to the giving to him or his associate(s) of a guarantee, security, or indemnity in respect of money lent to, or an obligation incurred by him or any of them at the request of or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or any of its subsidiaries; (b) the resolution relates to the giving to a third party of a guarantee, security, or indemnity in respect of a debt or an obligation of the Company or any of its subsidiaries for which the Director of his associate(s) has himself/themselves assumed responsibility in whole or part and whether alone or jointly with others under a guarantee or indemnity or by the giving of security; (c) his interest arises by virtue of his or his associate(s) being, or intending to become, a participant in underwriting of sub-underwriting of an offer of any shares in or debenture or other securities of or by the Company or any other corporation which the Company may promote or be interested in for subscription, purchase or exchange; (d) the resolution relates to a transaction, contract, arrangement or proposal with any other corporation in which he or his associate(s) is/are interested only, whether directly or indirectly, as an officer, executive or a shareholder, or in which the Director of his associate(s) is/are beneficially interested in shares of that corporation, provided that the director and any of his associate(s) are not in aggregate the holders of or beneficiary interested in five (5) per cent of more of the issued shares of any class of that corporation (or of any other corporation through which his interest or that of his associate(s) is derived) or of the voting rights attached to such issued shares or securities; (e) the resolution relates to a proposal or an arrangement for the benefit of the employees of the Company or any of its subsidiaries, including but without being limited to the adoption, modification or operation of any pension fund, or retirement, death or disability benefit scheme, which universally applies to Directors, his associates and employees of the Company or any of its subsidiaries and does not accord to any Director or his associate(s) as such any privilege or advantage not generally accorded to the employees to whom the arrangement relates; (f) any contract or arrangement in which the Director or his associate(s) is/are interested in the same manner as other holders of shares or debentures or other securities of the Company by virtue only of his/their interest in those shares, debentures or other securities of the Company; (g) the resolution relates to an arrangement concerning the adoption, modification or operation of any employee's share scheme, share incentive scheme, share option scheme involving the issue or grant of options over shares or other securities by the Company to, for the benefit of, employees of the Company or any of its subsidiaries under which the Director or his associate(s) may benefit. |
120. The contract mentioned in Article 119 or any transaction, arrangement or contract entered into by or on behalf of the Company in which any Director is in any way interested is not liable to be avoided. |
"CONFLICT OF INTEREST" Art.121 |
121. A Director shall not be counted in the quorum present at a meeting in relation to a resolution on which he is not entitled to vote. |
121. A Director who has entered into a contract mentioned in Article 119 or is interested in a transaction, arrangement or contract mentioned in Article 120 is not liable to account to the Company for any profit realised by the transaction, arrangement or contract by reason of:? (a) the Director holding the office; or (b) the fiduciary relation established by the office. |
"CONFLICT OF INTEREST" Art.122 |
122. If a question arises at a meeting of the Board as to the right of a Director to vote, the question may, before the conclusion of the meeting, be referred to the Chairman of the meeting (or, if the Director concerned is the Chairman, to the other Directors at the meeting), and his ruling in relation to any Director other than himself (or, as the case may be, the ruling of the majority of the other Directors in relation to the Chairman) shall be final and conclusive. |
122. Articles 118, 119, 120 and 121 only applies if the Director has declared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Director’s interest under the paragraph to the other Director in accordance with section 536 of the Ordinance. |
"CONFLICT OF INTEREST" Art.122A |
(Establishment) |
122A. A Director may be a director or other officer of, or be otherwise interested in? (a) any company promoted by the Company; or (b) any company in which the Company may be interested as shareholder or otherwise. |
"CONFLICT OF INTEREST" Art.122B |
(Establishment) |
122B. Subject to the Ordinance, the Director is not accountable to the Company for any remuneration or other benefits received by the Director as a director or officer of, or from the Director’s interest in, the other company unless the Company otherwise directs. |
"THE SEAL" Art.130 |
130.The seal shall be used only by the authority of a resolution of the Board or of a committee of the Directors. The Board may determine whether any instrument to which the seal is affixed, shall be signed and, if it is to be signed, who shall sign it. Unless otherwise determined by the Board:- (a) share certificates and,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y instrument constituting the same, certificates issued under the seal in respect of any debentures or other securities, need not be signed and any signature may be applied to any such certificate by any mechanical or other means or may be printed on it and no signature of any Director, officer or other person and no mechanical reproduction thereof shall be required on any such certificates or other document to which the seal is affixed and such certificates or other document shall be valid and deemed to have been sealed and executed with the authority of the Board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any such signature or mechanical reproduction as aforesaid; and (b) every other instrument to which the seal is affixed shall be signed by one Director and by the Secretary or another Director. |
130. (1) A common seal may only be used by the authority of the Directors. (2) A common seal must be a metallic seal having the Company’s name engraved on it in legible form. (3) Subject to paragraph (2), the Directors may decide by what means and in what form a common seal or official seal (whether for use outside Hong Kong or for sealing securities) is to be used. (4)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Directors, if the Company has a common seal and it is affixed to a document, the document must also be signed by at least 1 Director and 1 authorised person. (5)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 authorised person is?
(a) any Director; (b) the company secretary; or (c) any person authorised by the Directors for signing documents to which the common seal is applied. |
"THE SEAL" Art.131 |
The Company may, by writing under its seal, empower any person, either generally or in respect of any specified matter, as its attorney to execute deeds or instruments on its behalf and to enter into contracts and sign the same on its behalf abroad and every deed signed by such attorney on behalf of the Company and under his seal shall bind the Company and have the same effect as if it were under the seal of the Company. |
131. If the Company has an official seal for use outside Hong Kong, it may only be affixed to a document if its use on the document, or documents of a class to which it belongs, has been authorised by a decision of the Directors. |
"THE SEAL" Art.132 |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Ordinance, the Company may have an official seal for use in any place abroad. |
132. If the company has an official seal for sealing securities, it may only be affixed to securities by the company secretary or a person authorized to apply it to securities by the company secretary. |
"SECRETARY" Art.133 |
Subject to provisions of the Ordinance, the Board shall appoint a Secretary of the Company for such period, at such remuneration and upon such conditions as they may think fit, and any Secretary so appointed may be removed by them. |
Subject to provisions of the Ordinance, the Board shall appoint a company secretary for such period, at such remuneration and upon such conditions as they may think fit, and any company secretary so appointed may be removed by them. |
"SECRETARY" Art.134 |
A provision of the Ordinance or these Articles requiring or authorising a thing to be done by or to a Director and the Secretary shall not be satisfied by its being done by or to the same person acting both as Director and as, or in place of, the Secretary. |
134. A provision of the Ordinance or these Articles requiring or authorising a thing to be done by or to a Director and the company secretary shall not be satisfied by its being done by or to the same person acting both as Director and as, or in place of, the company secretary. |
"DIVIDENDS AND RESERVES" Art.142(a)(i)(4) |
the dividend for that part of the dividend to be satisfied by the allotment of shares as aforesaid) shall not be payable in cash on shares in respect thereof the cash election has not been duly exercised ("the non-elected shares") and in lieu and in satisfaction thereof shares shall be allotted credited as fully paid up to the holders of the non-elected shares on the basis of allotment determined as aforesaid and for such purpose the Board shall capitalize and apply out of any part of the undivided profits of the Company or any part of any reserve or fund of the Company (including any share premium account or capital redemption reserve) as the Board may determine, a sum equal to the aggregate nominal amount of the shares to be allotted on such basis and apply the same in paying up in full the appropriate number of shares for allotment and distribution to and amongst the holders of the non-elected shares on such basis |
the dividend for that part of the dividend to be satisfied by the allotment of shares as aforesaid) shall not be payable in cash on shares in respect thereof the cash election has not been duly exercised ("the non-elected shares") and in lieu and in satisfaction thereof shares shall be allotted credited as fully paid up to the holders of the non-elected shares on the basis of allotment determined as aforesaid and for such purpose the Board shall capitalize and apply out of any part of the undivided profits of the Company or any part of any reserve or fund of the Company as the Board may determine, a sum equal to the aggregate nominal amount of the shares to be allotted on such basis and apply the same in paying up in full the appropriate number of shares for allotment and distribution to and amongst the holders of the non-elected shares on such basis |
"DIVIDENDS AND RESERVES" Art.142 (a)(ii)(4) |
the dividend (or that part of the dividend in respect of which a right of election has been accorded) shall not be payable in cash on shares in respect whereof the share election has been duly exercised ("the elected shares") and in lieu thereof shares shall be allotted credited as fully paid up to the holders of the elected shares on the basis of allotment determined as aforesaid and for such purpose the Board shall capitalized and apply out of any part of the undivided profits of the Company or any part of any reserve or fund of the Company (including any share premium account and capital redemption reserve) as the Board may determine, a sum equal to the aggregate nominal amount of the shares to be allotted on such basis and apply the same in paying up in full the appropriate number of shares for allotment and distribution to and amongst the holders of the elected shares on such basis. |
the dividend (or that part of the dividend in respect of which a right of election has been accorded) shall not be payable in cash on shares in respect whereof the share election has been duly exercised ("the elected shares") and in lieu thereof shares shall be allotted credited as fully paid up to the holders of the elected shares on the basis of allotment determined as aforesaid and for such purpose the Board shall capitalized and apply out of any part of the undivided profits of the Company or any part of any reserve or fund of the Company as the Board may determine, a sum equal to the aggregate nominal amount of the shares to be allotted on such basis and apply the same in paying up in full the appropriate number of shares for allotment and distribution to and amongst the holders of the elected shares on such basis. |
"DIVIDENDS AND RESERVES" Art.142(d) |
The Company ma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Board by special resolution resolve in respect of any one particular dividend of the Company that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a) of this Article, a dividend may be satisfied wholly in the form of an allotment of shares credited as fully paid up without offering any right to members to elect to receive such dividend in cash in lieu of such allotment. |
142 (d) The Company ma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Board by ordinary resolution resolve in respect of any one particular dividend of the Company that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a) of this Article, a dividend may be satisfied wholly in the form of an allotment of shares credited as fully paid up without offering any right to members to elect to receive such dividend in cash in lieu of such allotment. |
"CAPITALISATION OF RESERVES ETC" Art.145 |
145. The Company in general meeting ma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Board resolve that it is desirable to capitalise any part of the Company's reserves or undivided profits and accordingly that such sum be set free for distribution amongst the members who would have been entitled thereto if distributed by way of dividend and in the same proportions, on condition that the same be not paid in cash but be applied as a capitalisation issue either in or towards paying up any amounts for the time being unpaid on any shares held by such members respectively or paying up in full unissued shares or debentures or other securities of the Company to be allotted and distributed credited as fully paid to and amongst such members in the proportion aforesaid, or partly in one way and partly in the other PROVIDED THAT any amount standing to the credit of a share premium account or a capital redemption reserve fund may,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only be applied in the paying up of unissued shares to be issued to members of the Company as fully paid-up shares. (Establishment) |
145. The Company in general meeting ma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Board resolve that it is desirable to capitalise any part of the Company's reserves or undivided profits and accordingly that such sum be set free for distribution amongst the members who would have been entitled thereto if distributed by way of dividend and in the same proportions, on condition that the same be not paid in cash but be applied as a capitalisation issue either in or towards paying up any amounts for the time being unpaid on any shares held by such members respectively or paying up in full unissued shares or debentures or other securities of the Company to be allotted and distributed credited as fully paid to and amongst such members in the proportion aforesaid, or partly in one way and partly in the other PROVIDED THAT any amount standing to the credit of a share premium account or a capital redemption reserve fund may,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only be applied in the paying up of unissued shares to be issued to members of the Company as fully paid-up shares. (1) The Company may by ordinary resolution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Directors capitalise profits. (2) If the capitalisation is to be accompanied by the issue of shares or debentures, the Directors may apply the sum capitalised in the proportions in which the members would be entitled if the sum was distributed by way of dividend. (3) To the extent necessary to adjust the rights of the members among themselves if shares or debentures become issuable in fractions, the Directors may make any arrangements they think fit, including the issuing of fractional certificates or the making of cash payments or adopting a rounding policy. |
"ACCOUNTS, STATUTORY AUDITOR AND INTERNAL AUDITOR" Art.151 |
151.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 of a member under any applicable laws, order of the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any member with voting right representing at least 0.1% of the total voting rights of all the members in general meeting may request inspection or photocopies (after payment of reasonable charges for provision of such photocopies) of account, books and records of the Company by submitting in writing the reason therefor and giving undertaking to keep the information or document obtained therefrom in confidence and to use the information or document for proper purpose. The Company may not refuse such request unless the Company shows that the provision of relevant statute or Listing Rules does not permit such inspection or provision of such photocopies or that the request of the member is unjust or against the interest of the Company. |
151. Without prejudice to any right of a member under any applicable laws, order of the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members may by ordinary resolutions request inspection or photocopies (after payment of reasonable charges for provision of such photocopies) of account, books and records of the Company by submitting in writing the reason therefor and giving undertaking to keep the information or document obtained therefrom in confidence and to use the information or document for proper purpose. The Company may not refuse such request unless the Company shows that the provision of relevant statute or Listing Rules does not permit such inspection or provision of such photocopies or that the request of the member is unjust or against the interest of the Company. |
"INDEMNITY AND INSURANCE" Art.174 |
17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d so far as may be permitted by the Ordinance, the Company may indemnify any officer of the Company against all costs, charges, losses, expenses and liabilities which he may sustain or incur in or about the execution and discharge of his duties or in relation thereto including any liability incurred by him: (a) in defending any proceedings, whether civil or criminal, in which judgment is given in his favour or in which he is acquitted; or (b) in connection with any application under the Ordinance in which relief is granted to him by the court. Provided that this indemnity shall not extend to any matter in respect of any fraud or dishonesty or wilful misconduct or any negligence, defaul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which may attach to any of the said persons. |
17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nd so far as may be permitted by the Ordinance, the Company may indemnify any officer of the Company against all costs, charges, losses, expenses and liabilities which he may sustain or incur in or about the execution and discharge of his duties or in relation thereto including any liability incurred by him: (a) in defending any proceedings, whether civil or criminal, in which judgment is given in his favour or in which he is acquitted; or (b) in connection with any application under the Ordinance in which relief is granted to him by the court. Provided that this indemnity shall not extend to any matter in respect of any fraud or dishonesty or wilful misconduct or any negligence, defaul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which may attach to any of the said persons. (1) A Director or former Director of the Company may be indemnified out of the Company’s assets against any liability incurred by the Director to a person other than the Company or an associated company of the Company in connection with any negligence, defaul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in relation to the Company or associated company (as the case may be). (2) Paragraph (1) only applies if the indemnity does not cover?
(a) any liability of the Director to pay? (i) a fine imposed in criminal proceedings; or (ii) a sum payable by way of a penalty in respect of non-compliance with any requirement of a regulatory nature; or (b) any liability incurred by the Director? (i) in defending criminal proceedings in which the Director is convicted; (ii) in defending civil proceedings brought by the Company, or an associated company of the Company, in which judgment is given against the Director; (iii) in defending civil proceedings brought on behalf of the Company by a member of the Company or of an associated company of the Company, in which judgment is given against the Director; (iv) in defending civil proceedings brought on behalf of an associated company of the Company by a member of the associated company or by a member of an associated company of the associated company, in which judgment is given against the Director; or (v) in connection with an application for relief under section 903 or 904 of the Ordinance in which the Court refuses to grant the Director relief. (3) A reference in paragraph (2)(b) to a conviction, judgment or refusal of relief is a reference to the final decision in the proceedings.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a conviction, judgment or refusal of relief? (a) if not appealed against, becomes final at the end of the period for bringing an appeal; or (b) if appealed against, becomes final when the appeal, or any further appeal, is disposed of. (5)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4)(b), an appeal is disposed of if? (a) it is determined, and the period for bringing any further appeal has ended; or (b) it is abandoned or otherwise ceases to have effect. |
"INDEMNITY AND INSURANCE" Art.175 |
The Company may purchase and maintain for any officer, Statutory Auditor or Internal Auditor: (a) insurance against any liability to the Company, a related company or any other party in respect of any negligence, defaul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save for fraud) of which he may be guilty in relation to the Company or a related company; and (b) insurance against any liability incurred by him in defending any proceedings, whether civil or criminal, taken against him for any negligence, defaul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including fraud) of which he may be guilty in relation to the Company or a related company. In this Article, "related company" in relation to the Company means any company that is the Company's subsidiary or holding company or a subsidiary of the Company's holding company. |
175. The Directors may decide to purchase and maintain insurance, at the expense of the Company, for a Director of the Company, or a Director of an associated company of the Company, against? (a) any liability to any person attaching to the Director in connection with any negligence, defaul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except for fraud) in relation to the Company or associated company (as the case may be); or (b) any liability incurred by the Director in defending any proceedings (whether civil or criminal) taken against the Director for any negligence, defaul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including fraud) in relation to the Company or associated company (as the case may be). |
"INDEMNITY AND INSURANCE" Art.176 |
Where any resolution is proposed to be approved by the members of the Company at a general meeting for waiving any liability of any Director to the Company arising from a breach by such Director of his or her duties to the Company, such resolution shall only be approved with the consent of all the members of the Company. |
176. Where any resolution is proposed to be approved by the members of the Company at a general meeting for waiving any liability of any Director to the Company arising from a breach by such Director of his or her duties to the Company, such resolution shall only be approved with the consent of all the members of the Company. (1) The Directors may decide to purchase and maintain insurance, at the expense of the Company, for an auditor of the Company, or an auditor of an associated company of the Company, against? (a) any liability to any person attaching to the auditor in connection with any negligence, defaul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except for fraud) occurring in the course of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auditor in relation to the Company or associated company (as the case may be); or (b) any liability incurred by the auditor in defending any proceedings (whether civil or criminal) taken against the auditor for any negligence, default, breach of duty or breach of trust (including fraud) occurring in the course of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auditor in relation to the Company or associated company (as the case may be). (2) In this Article, a reference to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auditor includes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specified in section 415(6)(a) and (b) of the Ordinance. |
-국문
Articles No. |
OLD ARTICLES of ASSOCIATION |
NEW ARTICLES of ASSOCIATION |
"PRELIMINARY" Art. 1 |
1. 홍콩회사조례(이하 "회사조례") 부속 별첨 첫 번째 Schedule의 Table A는 이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
1. 홍콩회사조례(이하 “회사조례”) 부속 별첨 첫번째 Schedule의 Table A 또는 Companies Notice Schedule 1의 Model Articles는 이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
"INTERPRETATION" Art.2(a) |
(Establishment) |
회사의 관계회사는 (a) 회사의 자회사, (b) 회사의 지주회사, (c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
"INTERPRETATION" Art.2(a) |
납입청구(Call): 본 정관에서 납입청구(Call)라 함은 주금미납발행 관련 회사가 가지는 납입청구권에 기한 납입청구(Call)와 그에 관한 분할납입분에 대한 납입청구 및 본 정관에 정해진 몰수규정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당 주식의 발행조건에 의거하여 해당 주주가 (회사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원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청구를 포괄하는 의미임. |
납입청구(Call): 본 정관에서 납입청구(Call)라 함은 주금미납발행 관련 회사가 가지는 납입청구권에 근거한 납입청구(Call), 그에 관한 분할납입분에 대한 납입청구 및 본 정관에 정해진 몰수규정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해당 주식의 발행조건에 의거하여 해당 주주가 (회사로) 부담하는 지급의무를 포괄한다. |
"INTERPRETATION" Art.2(a) |
(Establishment) |
“CWUMPO” 홍콩회사조례(폐업 및 기타 조항) 및 CWUMPO 관련 신조례 규정 |
"INTERPRETATION" Art. 2(a) |
"회사조례" : 홍콩회사조례 (the Companies Ordinance) |
"회사조례" : 홍콩회사조례 (the Companies Ordinance) |
"INTERPRETATION" Art.2(f) |
(f) 제반 법규 또는 법규 규정의 인용은 해당 일시에 유효한 그에 대한 개정 또는 재입법된 내용에 대한 인용으로 해석한다. |
(f) 제반 법규 또는 법규 규정의 인용은 해당 일시에 유효한 그에 대한 개정 또는 재입법된 내용에 대한 인용으로 해석하며 회사조례 및 CWUMPO 규정을 포함한다. |
"SHARES" Art. 4 |
4. (e) 회사는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f) 회사는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 및 관할법원의 인가가 없는 한 액면가에 미달하는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
4. (e) 삭제 (f) 삭제 |
"SHARES" Art.6 |
6. (b) 이사회는 발행금액, 발행가격, 만기, 수익률, 이자율, 전환권, 선택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조건 및/또는 주식연계회사채의 기타 필요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6. (b) 이사회는 발행금액, 만기, 수익률, 이자율, 전환권, 선택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조건 및/또는 주식연계회사채의 기타 필요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
"SHARE CERTIFICATES" Art.15 |
15. 지정거래소에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의 주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영어로 작성되며 한글 번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용이 상치되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회사의 모든 주권은 인감 날인에 의해 발행되며 주권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5. 지정거래소에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 회사의 주권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영어로 작성되며 한글 번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내용이 상치되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회사의 모든 주권은 인감 날인에 의해 발행되거나 혹은 회사조례에 따라 발행된다. 주권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SHARE CERTIFICATES" Art.15 |
(d) 1주의 (액면)금액 |
(d) 삭제 |
"CALLS ON SHARES" Art.19(a) |
[본 제19조는 주금 미납 발행 후 회사가 청구 할 경우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Call" 제도에 관한 규정인바, 위 1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상법과 마찬가지로 발행시 완납만이 허용되고 이 Call제도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 상장과 무관하여 19조는 번역하지 아니함] |
[본 제19조는 주금 미납 발행 후 회사가 청구 할 경우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Call" 제도에 관한 규정인 바, 위 1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상법과 마찬가지로 발행시 완납만이 허용되며, 이 Call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 상장과 무관하여 19조는 번역하지 아니함] |
"CALLS ON SHARES" Art.19(e) |
[본 제19조는 주금 미납 발행 후 회사가 청구 할 경우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Call" 제도에 관한 규정인바, 위 1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상법과 마찬가지로 발행시 완납만이 허용되고 이 Call제도는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 상장과 무관하여 19조는 번역하지 아니함] |
[본 제19조는 주금 미납 발행 후 회사가 청구 할 경우 주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Call" 제도에 관한 규정인 바, 위 18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상법과 마찬가지로 발행시 완납만이 허용되며, 이 Call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 상장과 무관하여 19조는 번역하지 아니함] |
"INCREASE OF CAPITAL" Art.40 |
40. 회사는, 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에 의해 정해진 수권자본을 증가할 수 있다. |
40. 회사는, 본 정관 및 회사조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주의 배정 및 발행에 의하거나, 회사의 주주가 자금이나 기타 자산을 제공한 경우, 신주의 배정이나 발행 없이 증자할 수 있다. |
"ALTERATIONS OF SHARE CAPITAL" Art.43 |
43.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회사설립의정서(Memorandum of Association)에 정해진 액면 이하로 주식을 분할하는 것. 단, 기존주식의 분할에 있어 감소된 이후 주식에서 각 납입금 및 미납금(만약 있다면)의 비율은, 감소되기 전 주식에서의 비율과 동일하여야 한다. (b) 기존 주식보다 더 큰 액수로 주식을 병합하는 것 (c) 결의일 현재 미인수된 주식을 소각하는 것 (d) 주식의 종류를 우선권이 부여되거나, 열위이거나, 특별한 권리 기타 특권 또는 조건이 부여 되는 등의 수종의 주식으로 나누는 것. 단 무의결권주식을 창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의결권주식이란 명칭이,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의결권제한주식이란 명칭이 명명되어야 함. |
43. 회사는 주주총회의 일반결의를 통하여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a) 신주의 배정 및 발행 혹은 신주의 배정 및 발행 없는 이익의 자본화 (b) 증자 혹은 증자 없는 무상 주식의 배정 혹은 발행 (c)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d) i) 주식 소각결의 일자에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득하지 않기로 동의하거나, ii) 몰수된 주식의 소각 (e) 주식의 종류를 우선권이 부여되거나, 열위이거나, 특별한 권리 기타 특권 또는 조건이 부여 되는 등의 수종의 주식으로 구분하는 행위. 단, 무의결권주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의결권주식이란 명칭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의결권제한주식이란 명칭으로 명명되어야 함. |
"ALTERATIONS OF SHARE CAPITAL" Art.44 |
44. 회사는 회사조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자본금, 상환유보금, 자본잉여계정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 |
44. 상장 규정 및 회사조례에 의거하여 회사는 특별 결의에 의해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다. |
" SHARE BUY-BACKS" Art.46 |
자기주식의 매입 및 타인에 의한 주식매입을 위한 재정 지원 46. 회사는 "상장규정"과 회사조례가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권한이 부여된 증권을 (스스로) 매입할 수 있고 그 목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금원을 대여하거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에 있어서 주식이란 신주인수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
주식환매 상장 규정 및 회사조례에 의거하여 회사는 자사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상환주식 포함) |
"MODIFICATION OF RIGHTS" Art.47 |
보통주식을 제외한 특정 종류 주식에 부여된 권리를 변경하거나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동 종류주주들로 구성된 별도의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보통주식에 부여된 권리는 (보통주식의 발행조건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회사가 해산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통주주총회에서 보통주식소유자 전원에 의하여 가결된 승인결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본 정관에서의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동 종류주주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성질상 필요한 적절한 수정을 반영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단 의사정족수는 출석한 주주들의 보유 주식이 동종 주식의 1/3 이상으로써 주주 2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키는 경우 성립되며, 출석 주주 중 어느 누구의 요청이 있으면 (거수가 아닌) "투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
보통주식을 제외한 특정 종류 주식에 부여된 권리를 변경하거나 배제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주식 주주들로 구성된 별도의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보통주식에 부여된 권리는 (보통주식의 발행조건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회사의 해산 여부를 불문하고, 보통주주총회에서 보통주식소유자 전원에 의하여 가결된 승인결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본 정관의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주식 종류별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성질상 필요한 변경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단, 의사정족수는 해당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이 있는 동종 주식의 1/3 이상으로써 주주 2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출석시키는 경우 성립되며, 출석 주주 중 어느 누구의 요청이 있으면 (거수가 아닌) "투표"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
"MODIFICATION OF RIGHTS" Art.50 |
어느 종류의 주식에 부여된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경우, 동 순위의 다른 주식이 창설되거나 추가 발행되더라도, 그 해당 주식이 발행 될 때 (권리의 변경이) 조건으로서 이미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존 권리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
특정 종류의 주식에 부여된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경우, 동 순위의 다른 주식이 창설되거나 추가 발행되더라도, 그 해당 주식이 발행 될 때 (권리의 변경이) 조건으로서 이미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그 기존 권리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
"GENERAL MEETINGS" Art.51 |
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정기주주총회는 154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그리고 직전 주주총회로부터 15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기간 이내에 이사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개최 되어야 한다. 그 이외의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에 해당한다. 주주총회는, 적용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거래소에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상장지에서, 만일 두군데 이상의 지역에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최초 상장지에서, 개최된다. |
홍콩회사조례에 따라, 회사는 회사의 매 회계연도에, 정기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정기주주총회는 정관 154조에 명시된 시간 내, 혹은 그 이전에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계연도에 의한 회계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이사회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개최 되어야 한다. 그 이외의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에 해당한다. 주주총회는, 적용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거래소에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상장지에서, 만일 두군데 이상의 지역에 주식이 상장된 경우에는 최초 상장지에서, 개최된다. |
"PROCEEDINGS AT GENERAL MEETINGS" Art.58 |
아래 사항 이외의 여타 안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을 요하는 "특별안건"으로 한다. |
아래 일반결의를 요하는 사항 이외의 여타 안건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을 요하는 "특별안건"으로 한다. |
"ORDINARY AND SPECIAL RESOLUTIONS" Art.65 |
(a) 회사사업목적 변경 등을 포함한 회사설립의정서의 변경 (b) 이 정관의 개정 (i)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회사의 해산 |
(a) 의도적 생략 (b) 이 정관의 개정 (기존의 목적을 제한 혹은 폐기하거나 새로운 목적을 채택하는 행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 (i) CWUMPO 제228(1)(b)조 또는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자발적 회사의 해산 |
"BORROWING POWERS" Art.104 |
삭제 |
의도적 삭제. |
"DELEGATION OF DIRECTORS' POWER" Art.106 |
(a) 이사회는 다음의 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i)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권한을 수여 받은 집행이사 (ii) 2인 이상 이사로써 구성되는 위원회 단, 이사회가 집행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권한 또는 이사회가 이미 숙려하고 결의한 업무를 이사회가 결정한 취지에 따라 집행하는 권한의 한도에서 이를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가 집행이사 또는 상기 위원회에게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본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본질적인 권한을 이사회가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그 위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
a) 이사회는 다음의 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i)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권한을 수여 받은 집행이사 (ii) 2인 이상 이사로써 구성되는 위원회 단, 이사회가 집행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권한 또는 이사회가 이미 숙려하고 결의한 업무를 이사회가 결정한 취지에 따라 집행하는 권한의 한도에서 이를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가 집행이사 또는 상기 위원회에게 권한을 위임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본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 부여된 본질적인 권한을 이사회가 포기하는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그 위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
"DELEGATION OF DIRECTORS' POWER" Art.106A |
106A. 제106조의 제한 하에 이사회는 이사회가 승인하여 제정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1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내부통제관리위원회을 설치하는 목적은 회사의 건전한 내부운영을 확보하고, 좋은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내부통제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자문하고, 관련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내부통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
106A. 제106조의 제한 하에 이사회는 이사회가 승인하여 제정한 규칙 및 절차에 따라 1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내부통제관리위원회을 설치하는 목적은 회사의 건전한 내부운영을 확보하고, 좋은 지배구조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내부통제관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자문하고, 관련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내부통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
"APPOINTMENT OR REMOVAL OF DIRECTORS" Art.112 |
다음의 경우 이사의 유고로 처리한다: (a) 정신이상이 되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법원에 의하여 구금이나 후견인 선임 또는 재산관리인의 임명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b) 회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사직을 상실하거나 법규 혹은 해당 관할구역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사가 되는 것이 금지 되는 경우; (c) 파산하거나 채권자들과 채무조정(화의)이 성립 되는 경우; (d) 정관 제95조 (d) 및 제111조에 따라 회사에 서면통지하고 사직하는 경우; (e) 이사회의 허락 없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사회가 그가 유고라는 취지로 결정하는 경우; (f) 다른 모든 이사들이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 사임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g) 유죄선고를 받은 경우 |
다음의 경우 이사는 유고로 처리한다: (a) 회사조례 또는 CWUMPO 규정에 따라 이사직을 상실하거나 법규에 의해 이사가 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b) 파산하거나 채권자들과 채무조정(화의)이 성립되는 경우; (c) 정신적 무능력자가 된 경우; (d) 회사조례 464(5)조 규정에 따라 서면통지하고 사직하는 경우; (e) 이사회의 허락 없이 6개월 이상 이사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f) 주주총회 일반결의에 의해 이사직을 상실한 경우. |
"CONFLICT OF INTEREST" Art.117 |
이사의 이해 관계 117. 이사가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계약상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사가 그와 같은 계약을 제안 받은 경우, 이사는 회사조례에 따라 그 본질적인 내용을 이사회에서 밝혀야 한다. 이사가 자신이 특정한 회사의 주주이거나 이사이며 통지 이후에 당해 회사와 본 회사가 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본 회사와 자신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란 점을 표명하는 일반적인 통지를 하는 경우 동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이사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 표명한 것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와 같은 통지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그러한 통지가 이루어지거나, 이사가 차회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그 내용이 제기되고 낭독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17.(1) 이 조항은 다음의 경우 적용됨; (a) 이사 혹은 이사와 관련된 기업이 회사와 (직/간접) 거래, 합의, 계약을 통해 회사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b) 이사 혹은 관련 기업의 이해관계가 중대한 경우; (2) 이사는 회사조례 536조에 의거 본인 혹은 관련 기업과 이해관계의 본질적 내용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3) 이사 및 이사의 대리인은 다음을 할 수 없다; (a) 이사 및 단체가 이익이 있는 거래, 합의 혹은 계약에 대한 투표 (b) 거래, 합의 혹은 계약에 대한 정족수 산입 (4) 위 (3)항은 대리인의 다음 행위를 배제하지 않는다; (a)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지정권자를 위한 거래, 합의 혹은 계약에 대한 투표 (b) 거래, 합의 혹은 계약에 대한 정족수 산입 (5) 만약 이사 혹은 이사의 대리인이 위 (3)(a)항을 위반하는 경우,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6) 위 (3)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사가 대여한 자금에 대해 혹은 이사가 부담한 의무에 대해 담보 혹은 보상을 이사에게 제공하는 합의 (b) 회사의 부채 혹은 의무부담에 대해 이사가 회사를 위해 제3자에게 보증, 보상, 예금 등 담보를 제공하여 전부 혹은 일부의 책임을 부담하는 합의 (c ) 이사 및 전임 이사에게 특별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피고용인 및 이사 혹은 전임 피고용인 및 회사의 이사, 계열사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 (d) 주식을 청약 혹은 인수하는 합의 (7) 이사와 연관된 기업에 대해서는 회사조례 486조를 참조한다. (8) 거래, 합의, 계약에 대한 이 조항의 참조(위 (6)(d)항, (9)항 제외)는 상정된 거래, 합의, 계약을 포함 (9) 이 정관에서 주식의 청약 혹은 인수 합의의 의미는 (a) 회사의 주식 혹은 기타 증권의 청약 혹은 청약 제안 (b) 회사의 주식 혹은 기타 증권의 청약을 위한 계약 또는 계약의 제안 (c ) 상기 주식 혹은 기타 증권의 인수를 위한 계약 또는 계약의 제안 |
"CONFLICT OF INTEREST" Art.118 |
118. (a) 이사는 이사의 지위와 함께,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으로 (감사, 법정감사를 제외한) 회사의 유급 임원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수는 본 정관에 정한 다른 보수에 추가하여 지급된다. (b) 이사는, 개인적으로 또는 자신이 속한 회사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개인 또는 해당 이사가 속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 용역에 대한 보상을 지급한다. (c) 이사는, 회사조례가 정하는 범위 이내에서, 회사가 설립하거나 회사가 주주로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이 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타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회사와 정산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사가 타 회사의 주주로서 가지는 지분에 기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동 타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자신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권한(이사 스스로를 동 타 회사의 이사, 집행이사 등으로 임명하는 결의 등 포함)을 행사할 수 있다. |
118. 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직위나 직무(법정 감사 및 내부감사 제외)를 수임할 수 있다. 임기 및 보수(보수 혹은 기타사항)는 이사들이 결정한다. |
"CONFLICT OF INTEREST" Art.119 |
119. 회사조례와 이 정관이 정한 바 범위 내에서, 이사라는 이유로 혹은 임원직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또는 신의성실의 의무 등으로 인하여, 이사는 회사와 이해관계 있는 계약을 맺을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와 이로 인해 생긴 수익을 따로 정산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단, 그 경우 해당 이사는 회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와 같은 계약 등에 있어서의 그가 가지는 이해 관계의 본질적인 내용을 모두 밝혀야 한다. |
119. 이사 혹은 이사 예정자는 회사와 다음의 계약 체결로 인해 이사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a) 정관 118조 에 언급된 이익 관련 다른 직무, 직위의 재임 (b) 판매자, 구매자 혹은 기타 |
"CONFLICT OF INTEREST" Art.120 |
120. 이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를 제외하고, 이사는 아래 각 경우에 의해 이해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자가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계약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단, 회사의 주식과 관련된 건이나 회사채 혹은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건에 대한 경우는 제외)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지 못한다(이 경우 의사정족수의 계산에도 산입하지 아니한다). (a) 회사나 회사의 자회사를 위하여 이사나 그 관련인이 금전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에 대해 회사가 보증, 담보 또는 면책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결정; (b) 회사나 회사의 자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보증, 담보 또는 면책을 제공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이사가 그와 같은 보증 제공 등에 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결정; (c) 회사나 회사가 설립한 회사가 발행하거나, 회사가 인수, 매수 또는 교환 의무를 부담하는 타 회사 주식이나 회사채 또는 기타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이사나 그 관련인이 그 1차 인수 또는 후속 인수에 참여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결정; (d) 회사가 타 회사와 거래나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사나 그 관련자가 특정 타 회사의 임원이거나 집행임원이거나 주주인 관계로서, 해당 이사와 관련자의 그 회사에 있어서의 지분이 전체 발행 주식이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 이상이 아닌 경우; (e) 이사나 관련자들에게만 특별한 권리나 특별한 이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이사나 관련자 및 종업원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위한 연금이나, 복지기금 등의 계약이나 조치에 관한 결정; (f) 이사나 관련자가 단지 주주나 사채권자인 경우로서 여타의 주주나 사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동등하게 취급되는 계약이나 조치에 대한 건; 또는 (g) [전체] 종업원들을 위하여 종업원주주제도, 주식인센티브제도, 스톡옵션제도 등을 채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대한 결정 |
120. 정관 119조 언급된 계약 혹은 회사가 체결한 거래, 합의, 계약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
"CONFLICT OF INTEREST" Art.121 |
121.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에 대하여는 그 이사를 참석한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21. 정관 119조 언급된 계약을 체결한 이사 혹은 정관 120조에 언급된 거래, 합의, 계약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다음사유에 의하여 거래, 합의, 계약에서 실현된 이익을 회사에 설명할 책임이 없다? (a) 직무를 담당한 이사 (b) 직무에 따른 선관의무 |
"CONFLICT OF INTEREST" Art.122 |
122. 이사가 의결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의장(만일 의장이 해당자인 경우 다른 이사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며 이 경우 그 결정이 종국적이고 결론적인 것이 된다. |
122. 본 118, 119, 120, 121조는 회사조례 536조에 따라 다른 이사에게 이사의 이해관계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CONFLICT OF INTEREST" Art.122A |
(신설) |
122A. 회사의 이사는 다음의 경우 다른 회사의 이사나 임원으로 임명되거나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a) 회사에 의해 발기된 다른 회사 (b) 회사가 주주 혹은 다른 방식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 |
"CONFLICT OF INTEREST" Art.122B |
(신설) |
122B. 회사조례에 따라, 이사는 회사가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사가 다른 회사와 이익관계에서 수취한 혹은 다른 회사의 이사 직무에서 수취한 이익에 대해 회사에 책임이 없다. |
"THE SEAL" Art.130 |
130. 이사회 또는 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수권이 있는 경우, 언제 서명이나 인감(또는 봉인)이 사용 되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서명되어야 한다면 그 서명을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사들이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a) 인감을 날인하여 발행되는 주권 및 회사채 기타 유가증권 발행시 서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기계적인 방식 또는 인쇄의 방식으로 행하여져도 무방하다. 또한 인감을 날인하여 발행되는 그와 같은 증서들에 있어서 이사나 임원 또는 여하한 다른 자의 서명(또는 그 서명의 기계적인 복사 포함)이 필수적으로 기재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서명(또는 그 서명의 기계적인 복사)이 없더라도 유효하고 이사회로부터의 적법한 수권 하에 인감날인 되어 작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b) 위 (a)에 기재된 문서 이외의, 인감이 날인된 다른 문서의 경우에는 1인의 이사와 서기 또는 다른 1인의 이사가 이에 서명 하여야 한다. |
130. .(1) 회사 인감은 이사의 권한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회사 인감은 반드시 금속 재질로 제작하고 회사명이 판독 가능해야 한다. (3) 위 (2)항 에 의거하여 이사는 어떤 방법과 어떤 형식으로 회사 인감 및 공식 직인(홍콩 이외 지역에서 사용 혹은 증권 날인)이 사용될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4) 이사들에 의해 별도로 결정되지 않은 한, 회사가 인감을 보유하고 있고 문서에 날인 된 경우, 당해 문서는 최소 1인의 이사 및 1인의 승인권자에 의해 반드시 서명되어야 한다. (5) 이 조항의 목적상 승인권자는 (a) 이사 (b) 회사 임원 ( c) 이사들에 의해 회사 인감이 날인되는 문서 서명을 위임 받은 자 |
"THE SEAL" Art.131 |
회사는 그 인감이 날인된 서면으로서, 어떠한 자로 하여금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a) 회사를 대신하여 증서 또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게 하거나 (b) 회사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하도록 포괄적 또는 특정사안에 한정하여 권한을 수권하여줄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회사를 대신하는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고 그의 인감이 날인된 증서는 회사를 구속하며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131. 회사가 홍콩 외부에 사용을 위해 공식 인감을 보유하는 경우, 이사들의 결정에 의해 위임된 문서에만 날인할 수 있다. |
"THE SEAL" Art.132 |
회사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는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공식 인감을 마련할 수 있다. |
132. 만약 증권 날인을 위해 회사가 공식 인감을 보유한 경우, 회사 임원 혹은 회사 임원에 의해 위임된 승인권자에 의해서만 증권에 날인될 수 있다. |
"SECRETARY" Art.133 |
회사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의 서기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기, 보수 및 조건은 이사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렇게 임명된 서기는 이사회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
회사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의 서기를 임명하여야 하며, 그 임기, 보수 및 조건은 이사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렇게 임명된 서기는 이사회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
"SECRETARY" Art.134 |
회사조례나 본 정관에서, 이사와 서기가 함께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사가 하거나 서기가 하도록 특정,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이 이사 겸 서기로서 이를 행하거나 동일인에게 이사 겸 서기의 자격으로서 이를 행하도록 권한부여한 경우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회사조례나 본 정관에서, 이사와 서기가 함께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이사가 하거나 서기가 하도록 특정,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인이 이사 겸 서기로서 이를 행하거나 동일인에게 이사 겸 서기의 자격으로서 이를 행하도록 권한부여한 경우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DIVIDENDS AND RESERVES" Art.142(a)(i)(4) |
위와 같이 현금 배당을 선택하지 않은 주식("비선택주식")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주식을 배정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회사의 미배당 이익, 유보금 및 적립금(자본잉여계정 또는 상환유보금을 포함함) 등으로부터, 위에 따라 배정될 주식들의 액면금액 합계액 상당액을 자본 전입함으로써 필요한 자본금을 충당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현금 배당을 선택하지 않은 주식("비선택주식")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주식을 배정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회사의 미배당 이익, 유보금 및 적립금 등으로부터, 위에 따라 배정될 주식들의 액면금액 합계액 상당액을 자본 전입함으로써 필요한 자본금을 충당하여야 한다. |
"DIVIDENDS AND RESERVES" Art.142 (a)(ii)(4) |
위와 같이 주식으로 배정 받을 것으로 선택한 주식("선택주식")의 배당(또는 선택된 그 일부)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신하여 주식이 선택주식의 보유자들에게 배분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회사의 미배당 이익, 유보금 및 적립금(자본잉여계정 또는 상환유보금을 포함함) 등으로부터, 위에 따라 배정될 주식들의 액면금액 합계액 상당액을 자본 전입함으로써 필요한 자본금을 충당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주식으로 배정 받을 것으로 선택한 주식("선택주식")의 배당(또는 선택된 그 일부)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신하여 주식이 선택주식의 보유자들에게 배분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회사의 미배당 이익, 유보금 및 적립금 등으로부터, 위에 따라 배정될 주식들의 액면금액 합계액 상당액을 자본 전입함으로써 필요한 자본금을 충당하여야 한다. |
"DIVIDENDS AND RESERVES" Art.142(d) |
회사는, 본 조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권고 하에,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에 의해, 특정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함이 없이 해당 배당 전부를 주식배당에 의하도록 할 수 있다. |
회사는, 본 조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권고 하에, 주주총회에서의 보통결의에 의해, 특정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위와 같은 선택권을 부여함이 없이 해당 배당 전부를 주식배당에 의하도록 할 수 있다. |
"CAPITALISATION OF RESERVES ETC" Art.145 |
145. 회사는 이사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회사의 유보적립금이나 미배분된 이익을 자본전입하고, 그에 따라 만일 배당으로 분배 되었다면 이에 대해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졌을 주주들에게 그 비율에 따라, 주식, 회사채 또는 기타의 회사 유가증권으로 배정할 수 있고, 이를 부분적으로 혼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주식할증발행으로 인한 잉여계정이나 자본상환유보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주금완납된 주식배정에 의하여야 한다. |
145. 회사는 이사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회사의 유보적립금이나 미배분된 이익을 자본전입하고, 그에 따라 만일 배당으로 분배 되었다면 이에 대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들에게 그 비율에 따라, 주식, 회사채 또는 기타의 회사 유가증권으로 배정할 수 있고, 이를 부분적으로 혼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단, 주식할증발행으로 인한 잉여계정이나 자본상환유보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주금 완납된 주식배정에 의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이사의 권고에 대한 일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익을 자본화 할 수 있다. (2) 만약, 자본화가 주식의 발행, 혹은 사채의 발행을 수반하는 경우, 이사는 합계금액을 지분에 따라 자본화 하며, 이때 주주는 배당을 분배 받을 수 있다. (3) 만약 주식 및 사채가 단주로 발행되는 경우, 주주간 권리의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이사는 그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조정을 할 수 있으며, 단주권 발행, 현금지급 혹은 반올림 등을 할 수 있다.. |
"ACCOUNTS, STATUTORY AUDITOR AND INTERNAL AUDITOR" Art.151 |
151. 적용법규나 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인정되는 여하한 주주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0.1%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회계자료, 장부 및 기록을 검사 또는 등사(이러한 등사의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 또는 등사를 요구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는 이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서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검사 및 등사 제공이 관련 법령이나 상장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이러한 검사 및 등사 제공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151. 적용법규나 관할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인정되는 여하한 주주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일반결의에 의해 사유를 기재한 서면제출에 의해 주주는 회사의 회계자료, 장부 및 기록을 검사 또는 등사(이러한 등사의 제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 또는 등사를 요구하는 주주는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는 이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서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검사 및 등사 제공이 관련 법령이나 상장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이러한 검사 및 등사 제공의 요구가 부당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INDEMNITY AND INSURANCE" Art.174 |
174. 회사조례에서 규정하거나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회사는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키거나 부담하게 된 모든 경비, 부담, 손실, 비용 및 책임(해당 임원 자신에게 발생하게 된 책임을 포함함)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부담하고 해당 임원을 이로부터 면책하여 주어야 한다: (a) 민사소송(승소한 경우) 및 형사소송(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 (b) 회사조례상의 제반 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 다만 해당 임원의 사기, 부정,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 불이행, 의무위반 또는 배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상기 면책이 해당 임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
174. 회사조례에서 규정하거나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회사는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부담하게 된 모든 경비, 부담, 손실, 비용 및 책임(해당 임원 자신에게 발생하게 된 책임을 포함함)을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부담하고 해당 임원을 이로부터 면책하여 주어야 한다: (a) 민사소송(승소한 경우) 및 형사소송(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수행을 위해 소요된 비용; (b) 회사조례상의 제반 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 그에 소요된 비용 다만 해당 임원의 사기, 부정,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 불이행, 의무위반 또는 배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상기 면책이 해당 임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회사의 이사 혹은 전임이사는 이사에 의해 회사가 아닌 제3자 혹은 회사의 관계회사에 태만, 계약위반, 의무의 위반, 배임 등으로 야기된 채무에 대하여 회사의 자산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2) 위 (1)항의 배상은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a) 이사가 지급해야 할 채무가 i) 형사소송에서 부과된 벌금 ii) 규제당국의 요구사항 불이행에 대한 벌과금 지급금액 (b) 이사에 의해 야기된 채무가 i) 이사가 기소된 형사소송의 변호 ii) 회사, 계열회사에 의해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변호에 있어 이사에 반하는 판결이 주어진 경우, iii) 회사를 대신하며 회사의 주주 혹은 회사의 계열회사 주주에 의해 진행되는 민사소송의 변호에 있어 이사에 반하는 판결이 주어진 경우 iv) 회사의 계열회사를 대신하여 계열회사의 주주 혹은 계열회사의 계열회사 주주에 의해 진행되는 민사소송 변호에 있어 이사에 반하는 판결이 주어진 경우 v) 회사조례 제903, 904조 하에 구제요청에 관련하여 법원이 구제 승인 거절 (3) 위 (2)b항 기소, 판결, 혹은 구제거부 등의 참조는 소송의 결정에 참조. (4) 위 (3)항의 목적을 위한, 기소, 판결, 구제의 거절___ (a) 상고하지 않는 경우, 항소 기간 말에 확정된다. (b) 상고된 경우, 상고가 혹은 추가 상고가 폐지된 경우 확정된다. (5) 위 (4)(b)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경우 상고는 폐지된다 (a) 판결이 되고 추가 상고기간이 종료된 경우; (b) 포기하거나 혹은 효력이 상실된 경우 |
"INDEMNITY AND INSURANCE" Art.175 |
회사는 임원 또는 감사, 법정감사를 위하여 아래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다: (a) 과실, 채무불이행, 의무위반 또는 책임의 해태(사기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로 인하여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해당 임원 또는 감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 계열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부보 하는 내용의 보험; (b) 과실, 채무불이행, 의무위반 또는 책임의 해태(사기로 인한 경우는 제외함)로 인하여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해당 임원 또는 감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제기된 민사 또는 형사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부보 하는 내용의 보험 본 조에서 회사의 "계열회사"라 함은 회사의 자회사, 회사가 속한 지주회사 또는 회사가 속한 지주회사의 자회사를 의미한다. |
175. 이사는 다음에 대항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의 이사를 위해, 계열사의 이사를 위해, 보험의 가입 및 유지를 결정할 수 있다.? (a) 회사 및 계열사와 관련하여(경우에 따라) 과실, 계약위반, 의무위반, 배임(사기 제외) 관련 이사에 속한 사람의 책임 (b) 회사 및 계열사에 관련하여(경우에 따라) 과실, 계약위반, 의무위반, 배임(사기 포함) 관련 이사에 대한 소송(민사 혹은 형사) 의 변호에서 이사에게 발생한 책임 |
"INDEMNITY AND INSURANCE" Art.176 |
이사회가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느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이사의 책임을 면제 또는 면책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로서 하여야 한다. |
이사회가 회사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느 이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이사의 책임을 면제 또는 면책하기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로서 하여야 한다. (1) 이사는 다음에 대항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회사의 감사를 위해, 계열사의 감사를 위해, 보험의 가입 및 유지를 결정할 수 있다.? (a) 회사 및 계열사와 관련하여(경우에 따라) 감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계약위반, 의무위반, 배임(사기 제외) 관련 감사에 속한 사람의 책임 (b) 회사 및 계열사와 관련하여(경우에 따라) 감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계약위반, 의무위반, 배임(사기 포함) 관련 감사에 대한 소송(민사 혹은 형사)의 변호에서 감사에게 발생한 책임 (2) 본 조에서 감사의 의무 이행의 참조는 회사조례 제415(6)(a)조 및 제415(6)(b)조에 명시된 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 |
4) 이사회에 적합한 자금조달 권리를 부여하는 건
주주는 특별결의 방식을 통해 다음 사항을 비준(승인)한다:
회사가 그 발전 과정에 자금조달이 필요한 경우 회사 이사회가 인정한 적절한 방식 및 조건으로 아래 모든 또는 임의의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사회에 대한 수권기간은 당해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부터 다음 정기주주총회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이하 “수권유효기간”이라 함):
① 회사에게 적합한 자금조달방식, 자금조달상대방, 금액 및 조건 등을 선택.
② 신주, 신주인수권 또는 회사 신주발행에 관한 여하한 권리 등(이하”신주권익” 합칭으로 함)의 발행
③ 신주를 발행 시, 여하한 종류 및 여하한 권리 또는 제한이 부가된 신주의 발행. 관련 신주에는 보통주뿐만 아니라, 우선주를 포함한 특별주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익 배당 또는 주식에 대한 기타 배당, 투표, 주주에 대한 기타 분배 등 보통주보다 우선권이 있거나 제한이 있는 주식도 포함될 수 있음. [참고: 회사 정관 3(a)]
④ 신주권익 발행 시, 그 발행 대상은 현재 주주 및 기타 여하한 제3자를 포함하거나, 주주를 제외한 기타 제3자만을 포함할 수 있음. [참고: 회사정관4(b)(viii)]
⑤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또는 회사의 신주발행권리 등에 관한 여하한 채권 (이하”신주관련채권”이라 함) 등의 발행 [참고: 회사 정관 6(a)]
⑥ 신주관련채권 발행 시, 발행 대상은 현재 주주 및 기타 여하한 제3자를 포함하거나 주주를 제외한 기타 제3자만 포함할 수 있음 [참고: 회사 정관6(c)(ii)]
그러나, 상기 임의 거래에 있어서 신주권익의 발행 또는 신주관련채권의 발행과 연관될 경우 이사회는 아래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사가 장래에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총수는 누적하여 109,911,751주로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하” 최고로 발행이 가능한 신주의 주식수”라 함).
위 권리들을 발행코자 할 경우, 이사회는 반드시 수권유효기간 내에 신주권익 또는 신주관련채권을 발행하거나 또는 그 수권유효기간 내에 신주권익 또는 신주관련채권의 발행과 관련된 법률문서를 체결해야 하며, 이사회가 관련 법률문서를 위 수권유효기간 내에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수권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발행하는 신주권익 또는 신주관련채권과 관련된 신주에 대해 주주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