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보 고 서
(제 48 기)
| 사업연도 | 2014년 01월 01일 | 부터 |
| 2014년 12월 31일 | 까지 |
| 금융위원회 | |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03월 31일 |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리젠 |
| 대 표 이 사 : | 김 우 정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39 소봉빌딩 7층 |
| (전 화)02-3438-6900 | |
| (홈페이지) http://www.regengroup.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 우 정 |
| (전 화) 02-3438-6900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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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확인서명_20150331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단위 : 백만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주)유디엔 | 2007.04.05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 CCTV 제조 및 판매 | 590 | 100.0% 지분소유 | 미해당 |
| (주)리젠코스메틱 | 2011.12.29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63 | 화장품제조, 도소매 | 5,318 | 65.0% 지분소유 | 해당 |
| (주)리젠글로벌 | 2014.11.05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54, 301호(청담동) | 화장품제조, 도소매 | 546 | 100.0% 지분소유 | 미해당 |
1-1.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 구 분 | 자회사 | 사 유 |
|---|---|---|
| 신규 연결 |
(주)리젠코스메틱 | 당기 중 지분 취득에 따른 연결대상 편입 |
| (주)리젠글로벌 | 당기 중 신설 | |
| 연결 제외 |
(주)쓰리원이엔티 |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투자주식 처분 |
| (주)오앤엔터테인먼트 |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투자주식 처분 |
※ 주요종속회사 판단 근거
-직전사업연도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75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말합니다.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리젠(이하 회사)이라 칭하고, 약칭은 ㈜리젠으로, 영문으로는 REGEN Co.,Ltd. 로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캐패시터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1967년 04월 07일에 설립된 후 유통사업(유류도소매업, 화장품제조 및 도소매업)과 캐패시터 제조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1년 11월 22일에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입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1)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39 (청담동, 소봉빌딩 7층)
2) 전화번호 : 02-3438-6900 (FAX번호 : 02-3443-3051)
3) 홈페이지 : http://www.regengroup.co.kr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바.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유류도소매,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캐패시터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종속회사는 CCTV, DVR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주)유디엔과 화장품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리젠코스메틱, (주)리젠글로벌 등이 있습니다.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보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회사명 | 사업내용 |
|---|---|---|
| 도소매업 제조업 |
(주)리젠 (주)유디엔 (주)리젠코스메틱 (주)리젠글로벌 |
유류도소매업 및 캐패시터제조업 CCTV, DVR 제조업 화장품제조 및 도소매업 |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 1개의 관계회사와 4개의 계열회사 및 3개의 기타의 특수관계회사가 있습니다. 당사를 제외한 계열회사 등은 모두 비상장법인입니다.
| 기업명 | 주요사업 | 지분율 | 상장여부 | 비 고 |
|---|---|---|---|---|
| (주)리젠바이오디오스템 | 세포치료제 개발 및 휴먼바이오데이터 분석 | - | 비상장 | (주1) |
| 장춘동광대영유한공사 | 캐패시터 제조 및 판매 | 45.00% | 비상장 | 관계회사 |
| (주)유디엔 | CCTV 제조 및 판매 | 100.0% | 비상장 | - |
| (주)리젠코스메틱 | 화장품 제조 및 도매업 | 65.0% | 비상장 | (주2) |
| (주)리젠글로벌 | 화장품 제조 및 도매업 | 100.0% | 비상장 | (주3) |
(주1) 당사의 관계기업 중 ㈜리젠바이오디오스템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우정이 외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2 이상의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당사의 기타의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14년 09월 23일 화장품 관련 신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리젠코스메틱의 주식 400,000주(100.0%) 중 260,000주(65.0%)를 (주)리젠코스메틱의 주주 5인으로부터 지분취득을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2014년 11월 05일 화장품 관련 사업에 대한 매출 역량 강화를 위해 (주)리젠글로벌 지분 100%출자하여 설립한 종속회사입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최근 3년간 신용평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주된 변동상황
최근 5사업연도에 대한 회사의 주된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회사의 연혁 | |
|---|---|---|
| 일 자 | 내 용 | |
| (주)리젠 | 2009.04. | 상호변경(디지털텍---->대영디티) 본점소재지 변경(전남담양---->서울 강남) |
| 2009.11. | (주)바이콘 주식처분 계열회사 제외 | |
| 2010.03.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상호변경 및 이사선임) 상호변경(대영디티---->디지털텍) (주)대영통상 주식처분 계열회사 제외 |
|
| 2010.12. | 덕소공장 처분 완료(포천공장으로 이전) 중국 장춘 디지털텍전자 유한공사 계열회사 제외 |
|
| 2011.03. | 제44기 정기기주주총회 개최(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 |
| 2011.07. | 특허권 취득(히트펌프시스템) | |
| 2011.10. | (주)대영상호저축은행 계열회사 제외((주)대영상호저축은행 주식처분) | |
| 2012.02. |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체결 국내공모BW 1회 발행 |
|
| 2012.03.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이사 및 감사 선임) 대표이사 변경(고재욱----> 조재빈) |
|
| 2012.05. | 국내사모BW 2회 발행 | |
| 2012.06. | 국내사모BW 3회 발행 | |
| 2012.07. | 임시주주총회 개최(상호변경 및 이사선임) 상호변경(디지털텍---->쓰리원) |
|
| 2012.09. | 국내사모BW4회발행 | |
| 2012.10. | 핫씨씨티브이(주) 100%지분취득 계열회사 편입 국내사모BW5회,6회 발행 |
|
| 2012.12. | 임시주주총회 개최 | |
| 2013.01. | 국내사모BW7회 발행 | |
| 2013.02. | 크레아웍스(주) 87.5%지분취득 계열회사 편입 국내소액공모BW 8회 발행 |
|
| 2013.03. | 국내소액공모BW 9회 발행 제46기 정기주주총회개최 |
|
| 2013.04. | 마산야국장(내외)가맹 편의점 운영 개시 CU편의점 운영 다이노스 창원1 ~6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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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 | 최대주주변경 ( 고광선 → 조재빈 → 이준호 → 김덕일 ) 대표이사 변경( 조재빈----> 김승필) 국내사모BW10회 발행 국내사모BW3회 채권상환 (발행금액 10억 중 1억5천 일부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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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 | 국내사모BW11회 발행 임시주주총회 개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000,000주 커버글라스 사업부 신설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중단( 주유소 및 휴게소 ) 각자 대표이사 김덕일 선임 |
|
| 2013.08.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300,000주 본사 토지 매각(2013.08.29 유형자산 처분 전체1,110㎡ 중 660.30㎡ 매각) 국내사모BW2회 채권상환 (발행금액 75억 중 48억 일부상환) |
|
| 2013.09. | 본사 토지 매각(2013.09.05 유형자산 처분 전체1,110㎡ 중 449.70㎡ 매각) 국내사모BW2회 채권상환 (발행금액 75억중 27억 상환 총 75억 전부상환) 본점소재지변경 ( 삼성동 → 논현동) 신주인수권행사 ( BW4회 행사주식 823,722주) |
|
| 2013.10. | 국내사모BW11회 채권상환 (발행금액 20억중 10억 상환 ) | |
| 2013.11. | 신주인수권행사 ( BW5회 행사주식 723,588주) | |
| 2013.12. |
각자 대표이사 이준호 선임 |
|
| 2014.01 | 각자 대표이사 김덕일 해임 | |
| 2014.03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김덕일 사내이사 해임 |
|
| 2014.04 | 유상증자발행(소액공모) 발행주식 1,428,570 주 | |
| 2014.05 | 제12회 국내사모CB전환사채 발행(9억9천만원) (주)오앤엔터테인먼트 100.0%지분취득 |
|
| 2014.06 | 제13회 국내사모CB전환사채 발행(10억원) 신주인수권행사 ( BW10회 행사주식 2,996,311 주) |
|
| 2014.07 | 신주인수권행사 ( BW10회 행사주식 3,089,948 주) 신주인수권행사 ( BW11회 행사주식 1,479,288 주) 임시주주총회 개최 각자 대표이사 홍의 선임 상호변경(쓰리원---->에이치에이엠 미디어) |
|
| 2014.08 | 신주인수권행사 (BW10회 행사주식 5,274,762 주) | |
| 2014.09 | 신주인수권행사 (BW10회 행사주식 62,423 주) 신주인수권행사 (BW10회 행사주식 280,904주) 경영권변경등에 관한 계약 체결 유상증자발행(제3자배정) 발행주식 9,661,844 주 최대주주변경 ( 이준호 → 김우정 ) 신주인수권행사 (BW5회 행사주식 48,239주) |
|
| 2014.10 | 신주인수권행사 (BW9회 행사주식 10,658 주) 임시주주총회 개최 본점소재지변경 ( 논현동 → 청담동) 상호변경(에이치에이엠 미디어---->리젠) 국내사모BW3회 채권상환 (발행금액 10억중 8억5천 전부상환) 각자 대표이사 김우정 선임 코스메틱사업부 신설 마스크팩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 2014.11 | (주)리젠글로벌 100.0%지분 출자취득 | |
| 2014.12 | (주)오앤엔터테인먼트 주식처분 계열회사 제외 (주)쓰리원이엔티 주식처분 계열회사 제외 |
|
| (주)유디엔 | 2007.04 | 핫씨씨티브이(주) 법인 설립 |
| 2009.11 |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
| 2009.12 |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 |
| 2009.12 | 본점 이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192 부천테크노파크 201-504) | |
| 2010.04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0 선정 | |
| 2010.11 |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
| 2010.11 | 무역유공자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 |
| 2011.03 | 특허 취득 (발명의명칭: 조명수단이 구비된 CCTV용 다방향카메라장치) | |
| 2011.11 | 10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 |
| 2011.11 | 무역유공자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수상 | |
| 2012.10 | (주)쓰리원의 종속회사로 편입 | |
| 2012.11 | 본안.감시장치가 구비된 현관문에 관한 특허 취득 | |
| 2014.02 | 상호변경(핫씨씨티브이(주) → (주)유디엔) | |
| (주)리젠코스메틱 | 2011.12 | (주)리젠코스메틱 설립 |
| (주)리젠글로벌 | 2014.11. | (주)리젠글로벌 설립 |
나.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1)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변 경 일 | 본 점 소 재 지 | 비 고 |
|---|---|---|
| 1967.04.07 | 광주시 서구 농성동 417 | 설 립 |
| 1988.02.09 |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산리 540 | 변 경 |
| 2009.04.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10 | 변 경 |
| 2013.09.06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706 | 변 경 |
| 2014.10.23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39 | 현 재 |
2) 지점, 영업소 등의 설치 또는 폐쇄
| 구 분 | 명 칭 | 일 자 | 소 재 지 | 비고 | ||
|---|---|---|---|---|---|---|
| 설치일 | 폐쇄일 | |||||
| 지점 | 덕소공장 | 2000.10.29 | 2010.11.29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226-1 | - | |
| 강릉지점 | 강릉(상)휴게소 | 2001.11.15 | 2013.08.08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연로 519-40 | (주1) |
|
| 강릉(하)휴게소 | 2001.11.15 | 2013.08.08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연로 531 | |||
| 강릉(상)주유소 | 2001.11.15 | 2013.08.08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연로 519-40 | |||
| 강릉(하)주유소 | 2001.11.15 | 2013.08.08 |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성연로 531 | |||
| 평창(상)휴게소 | 1998.12.21 | 2013.08.08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이목정리 475 | |||
| 포천공장 | 2010.09.09 | - | 포천시 신읍동 300-4 | - | ||
(주1) 당사는 2013년 07월 15일, 07월 18일 이틀간 당사의 사업부분이 였던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 주유소, 충전소 및 휴게소 운영 사업권을 반납함으로써 2013년 8월 6일과 12일 한국도로공사와의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주유소 운영사업부문과 휴게소 운영사업부문 운영권 계약이 해지되어 동 사업부문 영업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기말 현재 동 사업부문은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영업정지 공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일 자 | 직 위 | 성 명 | 비 고 |
|---|---|---|---|
| 2010.03.26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감 사 |
고재욱 고광선 남양우 이만흥 문경근 김종연 정승원 |
비상근감사 전흥석 사임 |
| 2011.03.25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감 사 |
고재욱 고광선 남양우 이만흥 문경근 김종연 정승원 |
|
| 2012.03.30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감 사 |
조재빈 오창수 이만흥 허준영 김종연 박찬호 |
대표이사 고재욱 사임 사내이사 고재욱 임기만료 사내이사 고광선 임기만료 사내이사 남양우 사임 사외이사 문경근 사임 상근감사 정승원 사임 |
| 2012.07.20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감 사 |
조재빈 한기원 박양근 김경범 박성민 차재명 구본혁 Kim Paul Hyun 박찬호 |
사내이사 이만흥 사임 사내이사 오창수 사임 사외이사 허준영 사임 사외이사 김종연 사임 |
| 2012.12.27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감 사 |
조재빈 박양근 박성민 이진용 강희창 차재명 구본혁 신승철 박찬호 |
사내이사 한기원 사임 사내이사 김경범 사임 사외이사 Kim Paul Hyun 사임 |
| 2013.03.20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감 사 |
조재빈 박양근 박성민 이진용 강희창 이준호 김승필 최정환 차재명 구본혁 신승철 박찬호 |
|
| 2013.04.26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 사 |
조재빈 김승필 최정환 이준호 강희창 신승철 박찬호 |
사내이사 박양근 사임 사내이사 박성민 사임 사내이사 이진용 사임 사외이사 차재명 사임 사외이사 구본혁 사임 |
| 2013.06.07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 사 |
김승필 이준호 최정환 강희창 신승철 박찬호 |
사내이사 조재빈 사임 |
| 2013.06.18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감 사 |
김승필 이준호 최정환 강희창 박찬호 |
사외이사 신승철 사임 |
| 2013.07.19 | 대표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감 사 |
김승필 김덕일 이준호 이병화 박노식 고창석 박종례 |
사내이사 강희창 사임 사내이사 최정환 사임 상근감사 박찬호 사임 |
| 2013.12.31 | 대표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 사 |
김승필 이준호 김덕일 이병화 박노식 박종례 |
사외이사 고창석 사임 |
| 2014.03.28 | 대표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 사 |
김승필 이준호 이병화 박노식 박종례 |
사내이사 김덕일 해임 |
| 2014.07.30 | 대표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감 사 |
김승필 홍의 이준호 이병화 김성수 이경훈 박노식 박종례 |
|
| 2014.10.14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 사 |
김우정 장응서 이영숙 최병인 이정근 |
사내이사 김승필 사내이사 홍의 사내이사 이준호 사내이사 이병화 사내이사 김성수 사외이사 이경훈 사외이사 박노식 비상근감사 박종례 |
| 2015.03.27 | 대표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 사 |
김우정 장응서 최병인 김 진 |
사내이사 이영숙 비상근감사 이정근 |
4) 최대주주의 변동
2014년 09월 2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취득으로 최대주주는김우정외 1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단위 : 주, %) |
| 최대주주명 | 변동일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조재빈 | 2013.06.05 | 1,336,100 | 12.86 | 소유주식 전량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장외 매수에 따른 최대주주변경 |
| 이준호 | 2013.06.05 | 1,336,100 | 12.86 | 소유주식 전량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장외 매수에 따른 최대주주변경 |
| 김덕일 | 2013.06.14 | 1,336,100 | 12.84 | 소유주식 전량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장외 매수에 따른 최대주주변경 |
| 이준호 | 2013.12.31 | 3,527,881 | 24.13 | 소유주식 전량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인한 장외 매수 및 유상증자 제3자배정을 통한 최대주주변경 |
| 김우정외 1 | 2014.09.26 | 8,809,022 | 22.65 | 유상증자(제3자배정) 납입에 따른 최대주주변경 |
주1) 김우정외 1인의 지분율은 최대주주 변경 당시(2012년 11월 09일)의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이며,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에 대한 변동은 2013년10월 23일 제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상기 당시 최대주주 조재빈, 이준호, 김덕일 등 간에 최대주주 주식양수도 주식과 관련한 증선위로 부터 상장법인 신고 및 공시의 위반 조치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증선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추후 결과에 대해서는 공시할 예정입니다.
3) 자세한 사항은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 일 자 | 사 업 목 적 변 동 내 용 | 비 고 |
|---|---|---|
| 2010.03.25 | 일반음식점업 식품판매업 종합소매점업 편의점업 냉난방 기계설비 제조업 냉난방 기계설비 공사업 냉동,냉장,공조시스템 제조업 환경설비업 태양에너지 및 풍력,지열에너지 관련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
신 설 |
| 2012.03.30 | LED 제조,시공,판매업 가공염 생산 및 판매업 철,비철 도,소매업 귀금속,액세서리 도,소매업 경영컨설팅 및 자문업 국내.외 투자업 음반 및 영상음반 제조 및 도매업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캐릭터 게임물등의 제작,수출입 및 배급업 행사기획 연출업 및 연예대행업 초상권을 활용한 머천다이징 제조.판매업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식품 제조 및 수출입업 건설업 여행업 및 여행지원서비스업 |
신 설 |
| 2012.07.20 | 휴게소 및 주유소 관리운영업 유류 도소매 및 판매업 의류 도소매 및 판매업 광물 도소매 및 판매업 전자제품,부품의 제조업 안전용품 제조 및 판매업 도소매업 의료기기 및 의약품 도소매업 의료기기 수출입 및 무역업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의료용품 제조 및 판매업 세포치료제 개발 및 생산판매업 암 치료제 개발 및 생산판매업 혈액관련 시약 제조업 줄기세포 연구 및 생산판매 생명공학 분야, 바이오산업 및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해외 및 국내펀드 운영서비스 생명공학 연구소 사업화 운영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신 설 |
| 2012.12.27 |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사업 부동산 임대업 및 개발업 영화, 드라마, 방송물, 음반의 제작 및 배급업 화장품 관련 유통 판매업 식음료 관련 유통 판매업 비디오 및 각종 영상 매체의 제조 및 유통 판매업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사업 게임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유통업 광고제작 및 대행사업 공연이벤트 기획, 제작, 대행 및 운영사업 국내외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 기타 공인매니지먼트업 해양심층수 제조, 도소매 및 프렌차이즈업 수산 생명공학 연구 개발업 수산 생명공학 응용제품 제조 및 판매업 수산물 양식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업 수환경 관련 설비, 각종 생명공학 응용제품 및 사료 수출입업 건강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 커피관련기기, 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상업용 식판 세척기 제조 및 도소매업 양곡 도소매업 식판 세척기기 렌탈업 각 호에 부대되는 수출입업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신설 |
| 2013.03.20 | 관혼상제알선업 장의사업 장의용품제조 및 판매업 장례업 및 상조업서비스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장례알선업 장의시설(화장장,봉헌당,수목장등) 운영 및 임대분양업 공원묘지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업 방송프로 제작업 방송광고 및 이벤트업 방송출판업을 기반으로 방송교재 출판업 방송 운용(지상파, 케이블, 인터넷 방송등)업 방송교육사업과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 교육업 학원운영서비스업 유학 및 어학연수사업 교육용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제조,판매,무역업 온/오프라인 교육 및 관련 부대사업 국내외 부동산매매,개발,투자,컨설팅,임대,시행업 스마트폰 강화유리 절단 가공, 용역 및 판매업 강화유리 절단 자동화기기 제조 및 판매업(신설) |
신설 |
| 2014.10.14 |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화장품 도매업 및 제조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상품 종합 중개업(의료용품 중개 등) 계약배달 판매업 방문 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화물 자동차 운송업 및 화물 취급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기타운송관련 서비스업 유선,무선,위성 통신업 무형재산권 임대업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기타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문 디자인업(인테리어, 제품, 시각) 상업용 사진 촬영업 사진 처리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상품권 판매업 적립식 카드 발급 대행업 멤버쉽 포인트 관리업 마사지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및 관련서비스업 수상운송업 무역업(화장품,의약품, 의료기기 등) 기술 영역업 근로자 파견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상가 관리 및 운영 건물 및 각종 시설물 관리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홍보대행업 출판업 및 광고업 욕탕업 기타 이,미용 관련 서비스업 화장품(원료포함) 제조, 도소매, 수출입업 건강식품 제조, 판매업 건강보조식품 유통업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관련 건강증진사업 비알콜 음료점업 그외 기타 음식업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업 의료관광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의료사업기기 판매 및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동물약품업 헬스케어 관련사업 의약품의 인허가,품질검사,임상시험, 제조용역위탁업 유전자 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업 유전공학 및 분자생물학 기법을 이용한 연구용역사업 광학기기 개발용역, 제조 및 판매업 생명공학 및 생식의학 관련 기기 수출입업 생명공학기술 관련 상품개발 및 판매 세포가공 및 배양 용역위탁업 세포 및 조직은행(가공 및 보관) 세포 치료요법과 관련된 연구개발, 관련 기술공급업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 지방줄기세포 가공 및 배양 용역위탁업 지방줄기세포 연구 및 분리방비 제조 및 판매업 지방줄기세포 DNA HLA 데이터베이스화 관련 사업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및 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 지방조직 및 지방줄기세포 은행(FAT Banking) 위탁 및 보관업 지방조직 및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미용, 성형관련 의약품 개발, 제조, 판매업 휴먼 바이오데이터 분석, 보관, 제공사업 인간의 질병 및 예방에 관련된 기타사업 난치성 질병 치료방법에 대한 연구, 치료제 개발, 제조 및 판매업(신설) 간세포(Stem cell)를 이용한 질병치료기술개발 전산관련 사업 제대혈 관련 사업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사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각 호와 관련된 유통업 각 호와 관련된 서비스업 각 호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따른 국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획득 및 이전 각 호와 관련된 무역(수출입)업 및 이에 수반되는 청부업(신설) 각 호와 관련된 일체의 제품개발, 설계, 제조,수리, 도소매,대리판매업,공사도급 |
신설 |
|
환경설비업 태양에너지 및 풍력,지열에너지 관련사업 귀금속,액세서리 도,소매업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사업 게임 및 디지털콘텐츠 제작 유통업 국내외 스포츠 선수 및 연예인 기타 공인매니지먼트업 양곡도소매업 식판세척기기 렌탈업 관혼상제 알선업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장례알선업(삭제) 장의시설(화장장,봉헌당,수목장등)운영 및 임대분양업 공원묘지업(삭제) 스마트폰 강화유지 절단 가공, 용역 및 판매업 강화유리 절단 자동화기기 제조 및 판매업 |
삭제 |
6) 상호의 변경
| 변 경 일 자 | 변경(전) 상호 | 변경(후) 상호 | 사 유 |
|---|---|---|---|
| 2010. 03. 26. | 주식회사 대영디티 | 주식회사 디지털텍 | 주주총회 결의 |
| 2012. 07. 20. | 주식회사 디지털텍 | 주식회사 쓰리원 | 주주총회 결의 |
| 2014. 07. 30 | 주식회사 쓰리원 |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엠 미디어 | 주주총회 결의 |
| 2014. 10. 14 | 주식회사 에이치에이엠 미디어 | 주식회사 리젠 | 주주총회 결의 |
7)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 목적사항 | 양수도(합병 등) 일자 | 양수도(합병 등) 대상 | 양수도(합병 등) 내용 |
|---|---|---|---|
| 자산양수 | 2012년 10월 25일 | 핫씨씨티브이(주) 주식 | 핫씨씨티브이(주)의 주식 60,000주(100%)를 주주2인으로부터 현금 45억원에 양수함 |
| 자산양수 | 2013년 02월 06일 | 크레아웍스(주) 주식 | 크레아웍스(주)의 주식 131,250주(87.5%)를주주2인으로부터 현금 47억5천2백만원에 양수함 |
| 자산양도 | 2013년 8월 29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10토지(1,110㎡ 중 660.30㎡)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10토지(1,110㎡ 중 660.30㎡)를 대신증권 주식회사에게 현금 53억5천4백만원에 양도함 |
- 더자세한 사항은 동 보고서의' "X.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상황"의 "사. 합병 등의 사후정보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생산설비의 변동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사항 없습니다.
9)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 날짜 | 내용 |
|---|---|
| 2012년 02월 02일 | (주)리젠(구 쓰리원)의 당시 최대주주 고광선과 조재빈 간에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 2012년 10월 02일 | CCTV제조업체 핫씨씨티브이(주)의 지분 100% 취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
| 2013년 02월 06일 | 드라마 및 미디어 제작업체 크레아웍스(주)의 지분 87.5% 취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
| 2013년 07월 15일 | 강릉(상,하)주유소에 대한 영업권 및 시설사용에 관한 반납에 따른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주유소 운영사업의 인수인계 계약체결 |
| 2013년 07월 15일 | 강릉(상,하)휴게소, 평창(상)휴게소에 대한 영업권 및 시설사용에 관한 반납에 따른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의 인수인계 계약체결 |
| 2013년 08월 29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10 있는 대상 부동산 (토지 1,110㎡ 중 660.30㎡)에 대한 토지일부를 하나다울신탁을 통해 계약상대방 (주)대신증권과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
| 2013년 09월 05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10 있는 대상 부동산(토지 1,110㎡ 중 449.70㎡) 에 대한 토지일부를 하나다울신탁을 통해 계약상대방과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
| 2014년 08월 29일 | 당사와 김우정과의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계약완료 및 인수방법은 2014년 09월 26일 발행하는 유상증자( 제3자배정 ) 배정주식에 대한 주금납입을 통해 인수를 완료하기로함. |
| 2014년 09월 23일 | 코스메틱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리젠코스메틱의 지분 65.0% 취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
다. 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
(1) 기업집단의 명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05년 12월 26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000,000 | 500 | 1,970 | - |
| 2012년 05월 16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89,607 | 500 | 1,670 | 제1회 BW |
| 2013년 03월 27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37,246 | 500 | 2,529 | 제8회 BW |
| 2013년 03월 28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1,862 | 500 | 2,529 | 제8회 BW |
| 2013년 04월 15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2,754 | 500 | 2,680 | 제9회 BW |
| 2013년 04월 16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731 | 500 | 2,680 | 제9회 BW |
| 2013년 04월 17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731 | 500 | 2,680 | 제9회 BW |
| 2013년 04월 18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865 | 500 | 2,680 | 제9회 BW |
| 2013년 04월 19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731 | 500 | 2,680 | 제9회 BW |
| 2013년 04월 22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462 | 500 | 2,680 | 제9회 BW |
| 2013년 07월 01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3,323 | 500 | 1,876 | 제9회 BW |
| 2013년 07월 02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1,316 | 500 | 1,876 | 제9회 BW |
| 2013년 07월 04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329 | 500 | 1,876 | 제9회 BW |
| 2013년 07월 10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329 | 500 | 1,876 | 제9회 BW |
| 2013년 09월 30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823,722 | 500 | 1,214 | 제4회 BW |
| 2013년 11월 04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23,588 | 500 | 2,073 | 제5회 BW |
| 2013년 12월 30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34,153 | 500 | 2,073 | 제5회 BW |
| 2014년 01월 01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191,781 | 500 | 730 | - |
| 2014년 04월 01일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1,428,570 | 500 | 700 | - |
| 2014년 06월 30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996,311 | 500 | 723 | 제10회 BW |
| 2014년 07월 09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089,948 | 500 | 723 | 제10회 BW |
| 2014년 07월 21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479,288 | 500 | 676 | 제11회 BW |
| 2014년 08월 22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274,762 | 500 | 723 | 제10회 BW |
| 2014년 09월 04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2,423 | 500 | 723 | 제10회 BW |
| 2014년 09월 23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80,904 | 500 | 723 | 제10회 BW |
| 2014년 09월 27일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9,661,844 | 500 | 1,035 | - |
| 2014년 09월 29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48,239 | 500 | 2,073 | 제5회 BW |
| 2014년 10월 01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10,658 | 500 | 1,876 | 제9회 BW |
※ 상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총 발행주식수는 38,955,477주이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신주인수권행사 등을 통한 자본증자 내용은 아래와 같이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2015년 01월 05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91,974 | 500 | 1,894 | 제2회 BW |
| 2015년 01월 27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63,991 | 500 | 1,894 | 제2회 BW |
| 2015년 02월 02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63,991 | 500 | 1,894 | 제2회 BW |
| 2015년 02월 03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21,531 | 500 | 2,257 | 제3회 BW |
| 2015년 02월 09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63,991 | 500 | 1,894 | 제2회 BW |
| 2015년 02월 10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63,991 | 500 | 1,894 | 제2회 BW |
| 2015년 02월 11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21,533 | 500 | 2,257 | 제3회 BW |
| 2015년 03월 09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263,991 | 500 | 1,894 | 제2회 BW |
| 2015년 03월 25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527,983 | 500 | 1,894 | 제2회 BW |
| 2015년 03월 26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16,789 | 500 | 1,894 | 제2회 BW |
| 2015년 03월 27일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316,789 | 500 | 1,894 | 제2회 BW |
| 총 계 | 3,716,554 | - | - | - | ||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주) |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제1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14.06.16 | 2017.06.16 | 1,000,000 | 보통주 | 2015.06.16 ~ 2017.05.16 |
100 | 973 | 1,000,000 | 1,027,749 | - |
| 합 계 | - | - | 1,000,000 | - | - | - | - | 1,000,000 | 1,027,749 | - |
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주) |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 비고 | ||
|---|---|---|---|---|---|---|---|---|---|---|
| 행사비율 (%) |
행사가액 | 권면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
2012.05.18 | 2015.05.18 | - | 보통주 | 2013.05.18 ~ 2015.04.18 |
100 | 1,894 | 7,500,000 | 3,959,873 | - |
|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신 주인수권부사채 |
2012.06.07 | 2015.06.07 | - | 보통주 | 2013.06.07 ~ 2015.05.07 |
100 | 2,257 | 1,000,000 | 443,066 | - |
| 제9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3.12 | 2016.03.12 | 18 | 보통주 | 2013.04.12 ~ 2016.02.12 |
100 | 1,876 | 5,021 | 2,676 | - |
| 합 계 | - | - | 18 | - | - | - | - | 8,505,021 | 4,405,615 | - |
※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변동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단위 : 천원, 주) |
| 신주인수권행사내용 | |||||
|---|---|---|---|---|---|
| 사채의 종류 | 행사일자 | 행사금액 | 행사가액 | 행사주식수 | 비고 |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
2015년 01월 05일 | 1,500,000 | 1,894 | 791,974 | |
| 2015년 01월 27일 | 500,000 | 1,894 | 263,991 | ||
| 2015년 02월 02일 | 500,000 | 1,894 | 263,991 | ||
| 2015년 02월 09일 | 500,000 | 1,894 | 263,991 | ||
| 2015년 02월 10일 | 500,000 | 1,894 | 263,991 | ||
| 2015년 03월 09일 | 500,000 | 1,894 | 263,991 | ||
| 2015년 03월 25일 | 1,000,000 | 1894 | 527,983 | ||
| 2015년 03월 26일 | 600,000 | 1894 | 316,789 | ||
| 2015년 03월 27일 | 600,000 | 1894 | 316,789 | ||
| 총 행사금액 | - | 6,200,000 | - | 3,273,490 | |
|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신 주인수권부사채 |
2015년 02월 03일 | 500,000 | 2,257 | 221,531 | |
| 2015년 02월 11일 | 500,000 | 2,257 | 221,533 | ||
| 총 계 | - | 1,000,000 | - | 443,064 | |
주1) 상기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제2회 BW 신주인수권 미행사금액은 행사금액 62억원을 제외한 13억원입니다.
주2) 상기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제3회 BW 신주인수권 미행사금액은 전액 행사청구되어 신주인수권잔액이 없습니다.
라. 미상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1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9,055,477 | 39,055,477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100,000 | 100,000 | - | |
| 1. 감자 | - | - | - | |
| 2. 이익소각 | 100,000 | 100,000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4. 기타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8,955,477 | 38,955,477 | - | |
| Ⅴ. 자기주식수 | 0 | 0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38,955,477 | 38,955,477 |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다. 종류주식(명칭) 발행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8,955,477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38,955,477 |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이익에 대한 배당은 금전외의 재산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55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2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6조 (분기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분기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48기 | 제47기 | 제46기 |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5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8,071 | -6,712 | -3,903 | |
| 주당순이익 (원) | -337 | -631 | -434 |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부문별 현황
당사는 부문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도소매의 유통사업부문
- 화장품도매업의 마스크팩사업부문
- 제조사업부문
(1) 유류도소매의 유통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석유산업은 국내 4대 정유사가 원유수입과 동시에 가공시설처리 과정을 거쳐 현대 산업사회에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각종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산업은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산업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해야하는 공익성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재료인 원유의 공급지역이 주로 중동지역에 편재되어 있어, 저장, 수송 등 물류관련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이들 산유국의 정치 불안요소가 원유 수급안정을 지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석유 유류도소매업은 정유회사 및 수입회사 등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하부 유통회사와 주유소에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구조로서 정유회사와 수입사를 통한 안정화된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또한 주요판매 품목이 석유인 만큼 국제유가와 환율에 대한 민감하게 반영될 수 있는 산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우리 현대사회가 발전하기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산업혁명 속에 항상 석유라는 자원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현대문명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화석연료의 활성화에 주체인 바로 석유입니다. 하지만 몇 년의 세월을 이어온 석유자원에 대한 믿음도 지구 온난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의심쩍은 문제로 석유자원의 종말론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석유종말론은 1956년 지질학자인 킹허버트가 종 모양의 곡선을 그려 보이며 65년 ~ 71년 사이에 석유 생산이 정점에 달할 것이라고 71년 오일쇼크 발생 사건으로 적중하여 보였으나, 그 뒤 석유 생산은 오히려 늘어 그의 이론은 근거를 잃었지만, 석유시장이 변화가 올 때마다 되살아나기를 반복되었으며, 또한 석유수입국에서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수없이 거론되고 있으며, 끊임없는 대체에너지 연구를 발표하고 있으나,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시작으로 얻은 성과가 석유시장의 점유율을 반전하기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계속된 소비활동을 유지하는 자원이 석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에 맞춰 국제적인 메이저 석유기업 및 국내 정유사들은 석유사업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석유제품 생산을 하기 위해 고도화 석유정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석유기업 및 국내 정유사에 향방과 수입사에 할당 관세 면제를 통한 국내정유사, 수입사 간에 경합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통한 석유 유통산업에 앞으로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석유 유통산업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여건들을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한 국내 석유수요 흐름 분석을 수시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경쟁력 있는 대체재가 대두하기 까지는 안정적인 석유소비에 대한 증가추세가 계속해서 이어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단위: 천Bbl, %)
| 구분 | '11년 | '10년 | '09년 | '08년 | '07년 |
|---|---|---|---|---|---|
| 국내수요 (전년비,%) |
2,195 (0.8) |
2,177 (2.11) |
2,132 (2.30) |
2,084 (△4.32) |
2,178 (3.86) |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
3) 경기변동의 특성
석유 유류도소매업은 유가변동에 매우 민감하며, 세계경기, 수급조건에 따라 호황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4)경쟁요소
당사는 국내 석유제품 도매시장에서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 간에 가격경쟁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제품 매입을 통한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석유제품 자체가 소득차이와 상관없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재이므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 않는 이상 당사의 석유 유류도소매업은 꾸준한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자원조달성의 특성
주요 원재료인 석유는 국내 정유사가 원유를 전면수입으로 정제 가공처리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로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100% 영향을 받는 석유 유류도소매업은 국내 정유사와 수입사의 원유 및 가공된 석유제품수입원가 적용 비율에 따라서 석유 유류도소매업의 매출원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6)관련법령 또는 정부규제 등
석유 유류도소매업은 석유제품을 매입하여 하부 유통회사와 판매업소에 판매하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며, 석유판매에 탈세방지 차원에 따른 가짜석유 판매 금지 단속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면 특별한 규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화장품도매업의 마스크팩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양한 문화 콘텐츠의 발달이 본격화되고 한류 열풍의 복합적인 결합을 통해 문화생산국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대내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연계되어 문화 산업과 상관관계가 높은 패션, 뷰티 산업으로 실리적인 영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화장품 산업은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화장품 산업은 펀더멘털이 좋은 사업이며 대부분 소재와 산업재 산업이 2010년 전후 peak cycle 이후 장기 저성장기에 머물러 있는 것과 달리 화장품 산업은 2014년을 기점으로 고성장 초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화장품 산업 중 마스크팩시장도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영양크림이나 에센스 등으로 피부를 관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분말형이나 얼굴과 특정부위의 팩을 사용하는 것을 세분되면서 마스크팩 등을 포함한 단순하고도 간편한 화장품의 성장 증가하고 있는 화장품 산업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진행을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이제 사람들은 삶을 연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삶의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에 따라 화장품 산업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직접 반영하여 앞으로도 계속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기능서 화장품 시장은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전체적인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이러한 경기 변동 및 계절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특화 제품 개발 및 유통 채널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과 정보 혁명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해 가는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욱더 차별화된 컨셉의 제품 개발과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이 요구됩니다.
4) 경쟁요소
화장품 산업은 신규 및 후발업체의 시장진입이 용이한 특성이 있어 대기업 및 중기업을 포함해 3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브랜드도 백화점유통을 거점으로 국내 기업과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5)자원조달성의 특성
과거 화장품 제조 기업은 화장품을 제조할 때 지정해주는 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원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감소하는 요소가 되어 정부는 화장품 산업의 제품 개발을 촉진을 위해 화장품 원료의 위해요소를 검사하고 분류하여 그위해도가 높은 원료인 납, 비소, 수은, 메탄올 등은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를 개선하여 자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나 에너지의 비중이 크지 않은 화장품 산업은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므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적합한 산업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관련법령 또는 정부규제 등
현재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화장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화장품 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제에 대한 완화가 지속하여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제조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FILM CAPACITORS의 국내 물량(CAPA) 및 시장규모는 연간 약 1,300억원(당사가 자체적으로 추정한 자료임)으로 추정되며, 에어컨 시장같은 경우 11월∼4월은 성수기, 5월∼10월은 비수기로 가전제품 품목에 따라 계절적인 경기변동이 어느 정도는 있으나 생활필수 가전에 소요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은 캐패시터의 주 거래처인 가전사의 성장으로 캐패시터 업계 또한 양적으로 함께 성장하였으나 현재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로써 질적 성장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당사가 생산하는 캐패시터 산업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그간 성장성이 높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 왔으나 최근 디지털 가전산업의 빠른 성장과 신규제품의 시장형성으로 인하여 고부가가치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질적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캐패시터 산업은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과 조명용,모터용,진상용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계절적으로는 매출의 고저가 있지만 수출 비중의 확대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를 여름엔 온풍기를 생산하는 식으로 상호 보완적인 생산으로 경기변동 영향이 적으며 점점 계절적 요인이 작아지는 추세입니다.
4) 경쟁요소
최근 중국이나 동남아의 저가제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캐패시터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국내 캐패시터 제조 업체들은 저원가 국가로 시설을 이전시켜 낮은 인건비와 낮은 자본투자 비용, 낮은 현지구매 비용으로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캐패시터의 제조는 많은 투자자본이 소요되며 판매에 있어서 가전 3사의 수요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당사간의 오랜 기간 거래에 따른 신뢰관계로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은 힘든 실정입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주요 원재료는 국내에서 약 24%, 해외에서 약 76%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제품생산은 자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 기능인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으며, 국내 인건비 및 비용 상승으로 해외생산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현재 제조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별다른 규제는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사업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의 매출은 크게 유류도소매업과 제조업(캐패시터)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중유류도소매업은 유류도소매를 통한 유통이윤을 주요매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점차 직영 주유소 확보를 통하여 매출 구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국내 캐패시터(콘덴서)제조 및 판매업을 통한 꾸준한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역량강화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화장품 도소매업의 마스크팩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2014년 기말 사업별 매출액 및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사업의 내용 | 매출액(비율) | 비고 |
|---|---|---|---|
| 유류사업 | 석유 제품인 무연, 경유, 등유 등의 도소매 유통중개사업 | 14,969(67.7) | - |
| 화장품사업 | 마스크팩 등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 | 1,926(8.7) | - |
| 제조사업 | 전자부품인 캐패시터 제조 및 판매 사업 | 5,209(23.6) | |
| 기 타 | 부동산 임대료 등 | 0(0.0) | - |
| 합 계 | - | 22,104(100.0) | - |
가) 유류도소매의 유통사업부문
① 유류도소매의 유통사업부문의 개요
당사는 국내 정유사 및 수입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 인근 평택지역에 9,900KL이상의 액화물 저장탱크 임대차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유류공급으로 수도권 및 충남지역에 있는 주유소와 일반판매업소를 중점으로 점차 유통을 통한 판매네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습니다.
② 유류도소매의 유통사업부문의 시장성
석유 유류사업에 관한 최근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 조치 및 유통단계별 가격정보 공개 등을 통해 앞으로 석유유통시장에서의 업체 간 가격분쟁 등 여러 경쟁 요소들이 생겨나 더욱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와 온실가스문제로 인한 대체 에너지 활성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점차 석유 유통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있으나, 대체에너지가 대두하기 전까지는 석유 유통시장이 그전과 다르지 않게 계속된 석유 유통산업의 발전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위 : 백만TOE)
| 구분/년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석 유 류 | 105.5 | 100.2 | 102.3 | 104.3 | 105.0 |
| 비율(%) | 44.6 | 41.6 | 42.1 | 39.7 | 38.7 |
| 가스(LNG) | 34.7 | 35.7 | 33.9 | 43.0 | 46.6 |
| 비율(%) | 14.7 | 14.8 | 13.9 | 16.4 | 17.2 |
※1차에너지 소비지표 중 석유류와 가스 비율 지표
(자료출처 : 대한석유협회)
③ 당사의 경쟁력
당사는 정부의 석유사업 및 석유 유통 개선을 위한 전자상거래용 수입사에 대한 할당세, 수입부과세가 면제가 되면서, 수입사의 저가공급이 정유사와의 가격 경쟁속에서 좀더 저렴한 가격의 석유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합판매라는 제도를 도입 하면서 특정 정유사의 석유제품만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으로 혼합석유를 일반주유소에서 판매할 수 없었으나, 2012년 7월부터 일반주유소에도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되면서 석유 유류도서매업에 판매경로가 더욱더 다양해 짐으로써, 이와 동시에 계속된 알뜰주유소 증가와 셀프주유소 확대가 석유제품을 유통하는 유류도소매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화장품 도소매업의 마스크팩사업부문
① 마스크팩의 개요
마스크팩은 독립적인 제품 카테고리로 인식되는 시점인 2000년대 초반부터 전 세계적 명품 화장품 브랜드에서 기능성 화장품 중 단순하고 간편한 마스크팩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별도에 세분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마스크팩 은 국내외 소비자의 취향을 변화시키는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② 마스크팩 사업의 시장성
당사의 코스메틱사업부에서의 주력 상품인 마스크팩에 대한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 2002년 500억원대 규모의 시장에서 지난 2010년 1993억원, 2011년 2391억원, 2012년 2411억원, 2013년 2500억원 등으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며 10년간 5배가량의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 |
|
마스크팩 시장 규모 |
(자료출처 : 대한화장품협회)
또한, 마스크팩은 2013년 세계 3대 화장품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최근 5년간 약 12%의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며 2012년 기준으로 254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중국 화장품 시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마스크팩은 전체 중국 화장품 시장 매출액에서 불과 2년 만에 2%에서 10%로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 |
|
중국 화장품 시장 매출 현황 |
( 자료출처 : Deng Min, Managing Editor & Founder of Cosmetic Observer Magazine (China))
<중국 미용시장 제품별 점유율>
( 단위, % )
| 제품군 | 스킨케어 | 헤어케어 | 메이크업 | 향수 | 마스크팩 | 기타 |
|---|---|---|---|---|---|---|
| 비율 | 35.88 | 21.64 | 19.73 | 8.56 | 5.18 | 9.01 |
( 자료출처 : Deng Min, Managing Editor & Founder of Cosmetic Observer Magazine (China))
③ 당사의 경쟁력
당사는 마스크팩을 포함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년 09월 30일 주식회사 리젠코스메틱 지분 65.0%을 취득하였으며, 주식회사 리젠코스메틱의 주요상품 에 대한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가 유통하고 있는 마스크팩 상품은 상층, 하층으로 분리되어 개발된 '리젠 투 스텝 시너지 이펙트 마스크"입니다. 리젠 투 스텝 시너지 이펙트 마스크팩은 상층, 하층으로 나누어 상층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 비율인 황금비율을 접목한 시트를 개발하였고, 하층에는 귀걸이 타입 시트를 이용해 압력을 주고 할로파이트 성분을 통해 흐트러진 얼굴선을 V라인으로 개선하여주는 시트를 개발하였습니다. 당사의 마스크팩의 주요성분인 할로파이트는 염분이 가득한 바닷가에서 자생력이 강한 함초를 의미하며, 함초는 몸 안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유도하여 이뇨작용을 통해 불필요한 체내 부종의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마스크팩 시장은 대기업의 독점구도와 중소기업 간에 과열구도에 따른 무한경쟁시장이라는 자리에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과열구도에 놓여 있는 마스크팩 시장에서의 당사는 지속적인 상품개발과 유통채널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 참조 : 제품 설명 >
| 구분 | 내용 | ||
|---|---|---|---|
| 제품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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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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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성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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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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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주식회사 리젠코스메틱)
다) 제조사업의 캐패시터 사업부문
① 캐패시터의 개요
당사가 생산하는 캐패시터 중 기기용캐패시터는 각종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필수적인 부품으로서 전기기기/전자제품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조정하여 운전효율을극대화함이며,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상용캐패시터는 무효전력을 최소화(역률 개선)하여 전기에너지의 손실을 방지하는 부품입니다. 기동용캐패시터는 Motor Starting Capacitor라고도 불리우며, 전원이 공급된 후충전된 전하를 일시에 방출하여, 전기기기의 사용을 가능케 하는 제품입니다. HVC(High Voltage Capacitor)는 고전압을 이용하는 군사용 장비 및 의료장비 등에 사용됩니다.
② 캐패시터 사업의 시장성
캐패시터는 생활 필수품인 백색 생활 가전제품과 산업기기용에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가전 3사의 세계시장 점유와 인지도 확산으로 시장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당사 또한 수출물량이 증가되고 있어 향후 시장이 밝습니다.
③ 당사의 경쟁력
당사는 생산능력을 확장을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당사의 기술개발 연구소에 우수한 연구 인력을 배치하여 다양한 고부가 품목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계속적인 표준화 작업 및 품질경영,꾸준한 연구개발투자, 사원 교육투자 확대, 불량률 100PPM 관리, 6시그마운동 등으로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캐패시터의 소형화, 경량화 및 제품의 신뢰성 향상으로 경쟁사보다 한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여 제품차별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사 업 부 문 | 표준산업분류코드 | 사 업 내 용 |
|---|---|---|
| 연료소매업 | 4771 | 유류 도소매업 등 |
(2) 시장점유율 등
1) 유류도소매의 유통사업부문
전국에 약 300~350여개의 석유대리점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실정상 각 대리점 마다 규모나 지역별로 분화된 판매방식 등이 다각화되어 정확한 통계 데이터를 추출해 낼수 없고 예상 데이터를 통한 시잠정유률을 파악하는 정도입니다.
2) 화장품도매업의 마스크팩사업부문
국내 마스크팩시장은 대형 화장품 기업 등이 업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상위 10대사가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주류를 이루는 과점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 캐패시터 사업부문
당사가 생산하는 캐패시터는 주로 필름 캐패시터로써 이는 캐패시터를 이루는 유전체에 따른 분류이며, 기능에 따라 다시 기기용, 진상용, 기동용 캐패시터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주 수요처인 Set 업체로 통칭되는 국내 가전사등 당사와 삼화콘덴서, 뉴인텍등이 시장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1) 유류도소매의 유통사업부문
석유제품 도매시장은 제품의 특성이나 용도에 따라 목표시장이 달라지게 되므로써,정유회사의 직접판매경로와 대리점.주유소 등의 중간 유통기관들이 개입하는 간접판매경로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매규모가 대규모이고 구매자가 지역적으로 집중해 있는 대수요처에는 정유회사에서 직접 판매가 이루어 집니다. 정유회사 -> 대리점 ->최종소비자로 연결되는 2단계경로는 판매단위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구매자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중소제조 업체나 중소실수요자에게 판매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유회사 -> 대리점->주유소(또는 판매소)-> 최종소비자로 연결되는 3단계 경로는 판매단위가 소량이고 구매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와 같이 석유 유류도소매를 운영할 경우 3단계 형태의 석유유통경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 석유 유통시장은 대량 또는 소량으로 구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나누어진 유통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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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별 소비비율 |
( 자료출처 : 한국석유공사 )
2) 화장품도매업의 마스크팩사업부문
국내 화장품 시장의 유통경로는 1970년 ~ 1990년 방문판매가 주류를 이루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전자상거래 부문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이후 본격화된 미샤, 더페이스샵 등 브랜드숍의 성장과 홈쇼핑, 할인점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으로 유통경로의 다양성을 접목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습니다. 유통채널에 대한 영향은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수요를 점차 빠르게 증가하는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3) 캐패시터 사업부문
FILM CAPACITORS의 국내 물량(CAPA) 및 시장규모는 연간 약 1,300 억원으로 추정되며 전기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산업동향에영향을 받지만 생활의 필수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타업종에 비해서는 불황이 없는편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2014년 09월 30일 마스크팩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리젠코스메틱의 지분 65.0%를 취득 하였습니다. 당사는 마스크팩 시장에서의 사업역량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리젠코스메틱의 주요상품을 매입하여 국내외 화장품 시장에 대한 매출증대 및 이익창출을 위한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종속회사의 사업현황
[1]. 종속회사가 속한 업계의 현황 및 영업의 개황등
※ (종속회사)(주)유디엔 ======> CCTV 및 영상감시 제조업체
(1) 산업의 특성 및 현황
CCTV란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약어로써, 화상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수신자에게 전달하며, 주로 유선에 의한 영상정보의 송수신 및 조작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세계대전 종료 후 산업의 발전에 따른 도시화의 부작용으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보안산업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계화 및 자동화의 과정에서 CCTV 시스템이 산업현장에 채택되었고, 1997년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의 CCTV 시스템이 영상보안 산업의 수요를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이러한 아날로그 CCTV 시스템 중심의 세계 영상보안 산업을 발전시키는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것이 디지털 기술을 채용한 DVR의 출현입니다. 영상보안기기의 디지털화를 이룬 DVR의 개발로 인해 과거 산업의 발전에 따른 보안의 필요성 증가 때문에 꾸준히 성장해 오던 아날로그 CCTV 시스템은 DVR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보안 산업에서는 DVR 시스템이 내수시장은 물론 금융권, 유통점 등에 속속 설치되면서 아날로그 CCTV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IP 카메라의 발전은 기존의 제한된 공간으로 한정되었던 영상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공간 제약이 전혀 없는 전 세계로 연결된 인터넷 공간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기존의 전용 DVR 장치의 기능을 PC로 옮겨 놓을 수 있어 다양한 활용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보안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영상보안 산업은 HD급의 고화질 영상 시장으로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영상보안 시장에선 아직까지 저해상도 아날로그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고화질에 대한 Needs 증가, Display 장치의 발전 등으로 인해 고해상도 아날로그 카메라, HDCCTV 카메라, IP 카메라 등의 시장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시카메라나 DVR에서 처리해야 하는 이미지의 크기가 늘어나면서 영상 처리 프로세서 역시 고해상도 처리기술과 높은 집적화 수준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고해상도의 영상 처리 기술과 집적화는 더 많은 연구개발 투자비를 요구하며, 이러한 높은 개발비로 인해 영상보안시장은 최근 들어 진입 장벽이 더 높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둘째, 영상보안 산업은 아날로그 기술요소와 디지털 기술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산업으로, 디지털 기술이 혼재된 Mixed-Signal 반도체 부품인 Camera ISP, Video Decoder에서 이 특성이 잘 나타나며 아날로그 블럭과 디지털 신호처리의 연동을 통한 동작이 제품의 특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영상보안 산업에서는 아날로그, 디지털 기술 모두를 확보하였느냐가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영상보안 산업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과거CCTV 카메라는 산업용 시장으로 분류되었으나 이제는 차량용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도어폰, 로봇, 홈시큐리티 등으로 산업용을 넘어서 소비재화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용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역시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 및 응용 기술 능력을 가진 회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안전과 생산성에 의한 경쟁력 추구, 멀티미디어를 근간으로 하는 정보사회 가속화는 CCTV산업을 다른 다양한 응용기술과 접목된 시장으로 형성해 가고 있어 매우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멀티미디어 기술을 배경으로 종래의 폐쇄회로시스템이라는 기능적 한계성을 정보관리 분야로 무한히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산업전망
세계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은 세계적인 범죄율 증가와 지속되는 테러리스트의 위협으로 부터 국민들과 주요시설의 안전을 위해 보안장비를 늘리고 기존 보안장비를 Upgrade 하는 등 점차 보안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씨큐리티 산업은 디지털프로세스 기술과 네트워크 관련 기술발전을 동반하면서, 기존의 폐쇄회로시스템의 기능적 한계성을 극복한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발전하며, 인터넷 감시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나 기업체 홍보, 일반인들의 생활 안전 및 관찰용으로 활용가치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감시와 원격 감시를 손쉽게 구현하는 신개념의 장비와 네트워크 서비스가 속속 도입되어 21세기의 보안장비시스템 시장은 더욱 활황세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국내의 경우 최근 발생한 강력 범죄 등으로 국내에서도 CCTV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파트 등 공공 주택에서의 CCTV 설치 등이 법제화가 되는 등 CCTV는 사회 간접 시설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보안업체는 물론 통신업체 까지 시장에 진입함으로 영상 보안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해외의 경우에도 국가 기간 시설로 자리잡은 영국처럼 선진국 사회로 진입할 수록 영상 보안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의 위험이나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에 시장의 성장 폭이 높습니다. 한편, 홈시큐리티, 차량용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등의 신규시장이 창출되면서 CCTV, DVR 시스템 및 IP 카메라 등의 보안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IMS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영상 보안 시장은 매년 12%씩 성장 하고 있으며, 이중 IP 카메라는 27% 넘게 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량용 블랙박스나 후방 카메라 등의 시장 역시 이를 상회하는 시장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연평균 약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보안시장은 2012년 1,18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경기변동의 특성
영상보안 시장은 현재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일반 소비자 보다는 산업, 기업, 관공서 등을 그 수요처로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사건 이후 산업용 보안제품 시장에서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매출도 지속적인 증가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전용 보안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 일반 소비자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범죄 증가, 독신자나 노년층의 증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생활 패턴의 변화, 보안의식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에게도 보안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어 소비자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안장비의 특성상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고가의 시스템 제품이기 때문에 필수품이나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필요한 경우나 장소에는 반드시 설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일정한 수요가 항상 발생합니다. 또한 다양한 고객층에 따라 필요에 의한 자발적인 수요가 발생하거나,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건물이 들어서면 설치되기 때문에 건설경기와 일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365일 동작하고 운영시켜야 하기 때문에 소모성 제품이며, 사용하면서 필요한 기능등이 요구되면 업그레이드나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수요나 기존장비 교체수요도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안전을 확보하거나 범죄, 재산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위협하는 흉악한 범죄나 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와 같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 하기도 합니다. 경제가 위축되더라도 사회적 요구, 법적의무사항 등으로 최소한의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영상보안산업이 경기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장기 불황시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황기에는 범죄 등의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되기 때문에 수요가 안정적으로 발생합니다.
※ (종속회사) (주) 리젠코스메틱======>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1) 산업의 특성 및 현황
마스크팩 시장은 독립적인 제품 카테고리로 인식되는 시점인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 브랜드에서 마스크팩을 경쟁적으로 출시를 통해 별도에 세분화 시장으로 구분하여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스크팩은 국내 화장품 시장과 중국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으로까지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마스크팩시장의 발전하게 된 계기는 K-pop과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류스타들의 영상 등을 활용한 미디어매체의 직·간접적인 홍보가 전 세계 화장품 소비자의 소비요구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진행을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전 세계 각국의사람들은 삶을 연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삶의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어 마스크팩을 포함한 화장품 산업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직접 반영한 단순하고도 간편한 마스크팩을 개발하여 국내 화장품 업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기술개발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소비자에 대한 소비문화를 변화시키는 화장품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 민간소비와 마스크팩 시장의 성장세는 내수 경기에 있어서 민감한 산업으로 GDP 성장 추이와 유사한 트렌드 변화를 인식하여 마스크팩을 포함한 화장품 시장에 대한 변화의 트렌드를 간과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산업전망
최근 국내 마스크팩 포함한 화장품시장은 미샤, 더페이스샵 등 유통채널의 시장 및 일반 전문점의 쇠퇴, 프리미엄 시장의 확대, 대형 화장품기업들의 다 브랜드화 전략 및 유통망 강화, 해외 시장공략 등이 주요 이슈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팩 시장은 단순 트렌드가 아닌 대중적인 화장품 제품군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스크팩 중 휴대와 보관, 사용이 간편한 시트 팩 제품의 성장세가두드려졌습니다.
이는 일반 에센스 사용 시 액상이 공기 중에 그대로 누출되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증발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많고 분말 팩 등의 경우 별도로 액상을 개어 얼굴에 바른 후 마를 때까지 행동의 제약이 따라 세안등의 사후적인 불편함이 동반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마스크팩은 상대적으로 얼굴에 붙이고 떼어내 간편함과 단순함이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매우 증가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국내 마스크팩 시장은 2002년 500억원대 규모의 시장에서 지난 2010년 1993억원, 2011년 2391억원, 2012년 2411억원, 2013년 2500억원 등으로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며 10년간 5배가량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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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팩 시장 규모 |
(자료출처 : 대한화장품협회)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의 3대 중요한 시장으로 뽑고 있는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시장입니다. 세계 3대 화장품 시장 중에서도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화장품 시장은 30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14.8%)과 일본(11.1)에 이어 전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세 번째(6.5%)로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이 연간 4.5% 성장을 보이지만,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2006년 이후 연간 11.6%의 성장을 기록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1인당 화장품 소비금액은 2011년 기준 21달러, 한국 173달러, 프랑스 274달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 만큼 중국 소비력 신장에 따라 화장품 구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시장에서의 한국 화장품은 한류 열풍과 우수한 브랜드력 및 제품력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빠르게 확장 중이며, 중국 시장에서의 국내외 브랜드 간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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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시장 매출 현황 |
( 자료출처 : Deng Min, Managing Editor & Founder of Cosmetic Observer Magazine (China))
(3)경기변동의 특성
마스크팩을 포함한 화장품 시장은 경기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하절기에는 전체적인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이러한 경기 변동 및 계절적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특화 제품 개발 및 유통 채널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과 정보 혁명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진화해 가는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차별화된 컨셉의 제품 개발과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이 요구됩니다.
[2]. 종속회사의 영업실적
※ (주)유디엔
| (단위:원) |
| 계 정 과 목 | 2014년 제8기 기말 |
2013년 제7기 기말 |
2012년 제6기 기말 |
2011년 제5기 기말 |
|---|---|---|---|---|
| [재무상태표] | ||||
| Ⅰ. 유동자산 | 218,264,406 | 1,759,241,016 | 1,995,790,462 | 1,352,223,070 |
| (1) 당좌자산 | 119,358,177 | 1,701,841,063 | 1,807,161,665 | 1,193,134,606 |
| (2) 재고자산 | 98,906,229 | 57,399,953 | 188,628,797 | 159,088,464 |
| Ⅱ. 비유동자산 | 372,412,310 | 938,436,517 | 975,395,820 | 913,921,838 |
| (1) 투자자산 | 315,294 | 36,076,437 | 16,719,079 | - |
| (2) 유형자산 | 2,305,831 | 500,942,865 | 522,392,096 | 621,511,163 |
| (3) 무형자산 | 320,777,185 | 378,403,215 | 431,029,245 | 291,155,275 |
| (4) 기타비유동자산 | 49,014,000 | 23,014,000 | 5,255,400 | 1,255,400 |
| 자 산 총 계 | 590,676,716 | 2,697,677,533 | 2,971,186,282 | 2,266,144,908 |
| Ⅰ. 유동부채 | 529,164,816 | 1,926,207,260 | 2,345,761,346 | 1,609,108,520 |
| Ⅱ. 비유동부채 | 20,000,000 | 33,210,944 | 44,027,068 | 37,735,603 |
| 부 채 총 계 | 549,164,816 | 1,959,418,204 | 2,389,788,414 | 1,646,844,123 |
| Ⅰ. 자본금 | 6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0 | - | - | - |
| Ⅲ. 자본조정 | - | - | - | (1,014,668) |
| 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2,076,437 | 719,079 | - |
| v. 이익잉여금(결손금) | (558,488,100) | 436,182,892 | 280,678,789 | 320,315,453 |
| 자 본 총 계 | 41,511,900 | 738,259,329 | 581,397,868 | 619,300,785 |
| 부채와자본총계 | 590,676,716 | 2,697,677,533 | 2,971,186,282 | 2,266,144,908 |
| [손익계산서] | ||||
| Ⅰ. 매출액 | 1,737,519,060 | 13,086,937,192 | 13,150,726,570 | 13,904,610,509 |
| Ⅱ. 매출원가 | 1,955,108,602 | 12,068,441,672 | 12,293,142,067 | 12,791,961,088 |
| Ⅲ. 매출총이익(손실) | (217,589,542) | 1,018,495,520 | 857,584,503 | 1,112,649,421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840,944,781 | 809,627,374 | 748,068,656 | 708,695,296 |
| Ⅴ. 영업이익(손실) | (1,058,534,323) | 208,868,146 | 109,515,847 | 403,954,125 |
| Ⅵ. 영업외수익 | 116,139,757 | 204,937,056 | 165,593,802 | 271,015,429 |
| Ⅶ. 영업외비용 | 52,276,426 | 247,262,017 | 313,731,645 | 535,557,108 |
| Ⅷ.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994,670,992) | 166,543,185 | (38,621,996) | 139,412,446 |
| Ⅸ. 법인세비용 | - | 17,568,455 | (6,529,373) | 79,249,893 |
| Ⅹ. 당기순이익(손실) | (994,670,992) | 148,974,730 | (32,092,623) | 60,162,553 |
[( )는 부(-)의 수치임]
※ (주)리젠코스메틱
| (단위:원) |
| 계 정 과 목 | 2014년 제4기 |
2013년 제3기 기말 |
|---|---|---|
| [재무상태표] | ||
| Ⅰ. 유동자산 | 5,143,929,964 | 2,945,017,405 |
| (1) 당좌자산 | 4,334,966,445 | 2,788,638,726 |
| (2) 재고자산 | 808,963,519 | 156,378,679 |
| Ⅱ. 비유동자산 | 174,743,145 | 216,543,193 |
| (1) 투자자산 | - | |
| (2) 유형자산 | 41,743,145 | 86,543,193 |
| (3) 무형자산 | - | - |
| (4) 기타비유동자산 | 133,000,000 | 130,000,000 |
| 자 산 총 계 | 5,318,673,109 | 3,161,560,598 |
| Ⅰ. 유동부채 | 4,038,021,172 | 2,406,877,701 |
| Ⅱ. 비유동부채 | 8,536,177 | 22,989,058 |
| 부 채 총 계 | 4,046,557,349 | 2,429,866,759 |
| Ⅰ. 자본금 | 200,000,000 | 200,000,000 |
| Ⅱ. 자본잉여금 | - | - |
| Ⅲ. 이익잉여금(결손금) | 1,072,115,760 | 531,693,839 |
| 자 본 총 계 | 1,272,115,760 | 731,693,839 |
| 부채와자본총계 | 5,318,673,109 | 3,161,560,598 |
| [손익계산서] | ||
| Ⅰ. 매출액 | 5,567,172,538 | 5,751,168,647 |
| Ⅱ. 매출원가 | 3,346,103,846 | 2,832,800,942 |
| Ⅲ. 매출총이익 | 2,221,068,692 | 2,918,367,705 |
| Ⅳ. 판매비와관리비 | 1,709,600,998 | 2,105,310,991 |
| Ⅴ. 영업이익 | 511,467,694 | 813,056,714 |
| Ⅵ. 영업외수익 | 215,021,479 | 44,959,888 |
| Ⅶ. 영업외비용 | 61,687,152 | (2,333,402) |
| Ⅷ.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664,802,021 | 855,683,200 |
| Ⅸ. 법인세비용 | 124,380,100 | 95,432,380 |
| Ⅹ. 당기순이익 | 540,421,921 | 760,250,820 |
[( )는 부(-)의 수치임]
라. 조직도
![]() |
|
조직도 |
2. 주요 상품 및 원재료 등
가. 주요 상품 등의 현황
(1)주요 상품 등의 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매출액(비율) | 매출총이익(비율) | 비 고 |
|---|---|---|---|---|---|
| 유 통 | 상품 | 유 류 | 14,969(67.7) | 47(5.5) | - |
| 화장품 | 1,926(8.7) | 175(20.6) | - | ||
| 기 타 | - | - | - | ||
| 소 계 | 16,895(76.4) | 222(26.1) | - | ||
| 제 조 | 제품 | 캐패시터 | 5,209(23.6) | 629(73.9) | - |
| 합 계 | 22,104(100.0) | 851(100.0) | - | ||
나. 매출형태별 실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48기 | 제47기 | 제46기 | ||||
|---|---|---|---|---|---|---|---|
| 매출액 | 비 율 | 매출액 | 비 율 | 매출액 | 비 율 | ||
| 수 출 | 상품매출 | - | - | - | - | - | - |
| 제품매출 | 3,481 | 15.7 | 3,799 | 3.3 | 3,685 | 6.6 | |
| 소 계 | 3,481 | 15.7 | 3,799 | 3.3 | 3,685 | 6.6 | |
| 내 수 | 상품매출 | 16,895 | 76.5 | 110,826 | 95.2 | 49,746 | 88.5 |
| 제품매출 | 1,728 | 7.8 | 1,763 | 1.5 | 1,940 | 3.5 | |
| 기 타 | 0 | 0.0 | - | 812 | 1.4 | ||
| 소 계 | 18,623 | 84.3 | 112,589 | 96.7 | 52,498 | 93.4 | |
| 합 계 | 22,104 | 100.0 | 116,388 | 100.0 | 56,183 | 100.0 | |
다.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1) 판매조직
1) 유류 사업부문
| 소 속 부 서 | 직 위 | 인원수 | 담 당 업 무 | 비 고 |
|---|---|---|---|---|
| 유류사업부 | 이 사 | 1 | 유류사업 총괄 | - |
| 부 장 | 1 | 영업 및 고객지원 관리 | - | |
| 차 장 | 1 | 거래업체 및 영업관리담당 | - | |
| 대 리 | 1 | 영업관리 담당 | - |
2) 코스메틱 사업부문
| 소 속 부 서 | 직 위 | 인원수 | 담 당 업 무 | 비 고 |
|---|---|---|---|---|
| 영 업 부 | 부 장 | 1 | 코스메틱사업 총괄 | - |
| 팀 장 | 1 | 영업/고객지원/해외수출 총괄 | - | |
| 주 임 | 1 | 영업관리 담당 | - |
3) 캐패시터 사업부문
| 소 속 부 서 | 직 위 | 인원수 | 담 당 업 무 | 비 고 |
|---|---|---|---|---|
| 영 업 부 | 팀 장 | 1 | 영업/고객지원/해외수출 총괄 | - |
| 차 장 | 1 | 국내 거래업체 및 영업관리 담당 | - |
(2) 판매경로
① 유류도소매의 유통사업부문
경기, 충남권지역을 중심으로 일반판매소와 주유소 등의 약 100여개 업체에 휘발유 및 경유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또한 평택항 근처에 유류저장탱크 임차를 통하여 경기,충남지역권을 시작으로 판매경로를 호남지역까지 점차적으로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 제품 유통 단계
![]() |
|
국내 석유제품 유통단계 |
②화장품도매업의 마스크팩사업부문
당사는 당사와의 총판업체인 도소매업을 통해 국내, 중국을 포함한 아세안 지역을 시작으로 매출거래처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 구분 | 유통구조 | 내용 |
|---|---|---|
| 유통1 | 제조,수입업자->소비자 |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 등 포함 |
| 유통2 | 제조,수입업자->소매상->소비자 | 소매상을 통해 판매되는 형태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포함 |
| 유통3 | 제조,수입업자->도매상->소매상->소비자 | 도매상과 소매상을 통해 판매되는 형태로 전문점 포함 |
| 유통4 | 제조,수입업자->도매상->중간도매상->소매상->소비자 | 도매상, 소매상, 중간도매상을 통해 판매되는 형태 |
![]() |
|
화장품 유통 단계 |
③제조사업부문
| 매출형태 | 품 목 | 구 분 | 판 매 경 로 | |
|---|---|---|---|---|
| 직 판 | 캐패시터 | 수 출 | 미 국 | 1. FEDDERS, WHIRPOOL 등 6개업체 2. 직접적인 영업행위 |
| LOCAL | 1. 서브원 2. 기타 |
|||
| 기 타 | 1. 터키, 태국, 일본 외 2. 직접적인 영업행위 |
|||
| 국 내 | 유진산업 | 1. 모터 2. 직접적인 영업행위 |
||
| 기 타 | 모타용, 조명등용, 진상용 | |||
(3) 판매방법 및 조건
①유류도소매 사업부문
도소매업종으로 대부분 현금으로 매입 및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②화장품도매업의 마스크팩사업부문
당사는 중국총판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시작으로 점차 판매망을 넓혀갈 예정이며, 거래방식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제조사업부문
판매방법은 직접 영업 판매방식이며, 대금 회수 조건은 가전 3사 기준 L/C거래 및구매카드 조건입니다.
(4) 판매전략
①유류도소매 사업부문
당사가 판매하는 유류도소매업은 전국의 휘발유 및 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다 경쟁력 있는 판매단가를 구현하기 위해 대량판매와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②화장품도매업의 마스크팩사업부문
당사는 향후 각종 프로모션 진행을 통해 국내 브랜드 샵 입점, 중국시장 확대, 면세점 매출 확대, 유통채널의 다양성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점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③제조사업부문
저단가, 고품질의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한편 캐패시터의 소형화, 경량화는 물론 온도 변화에 따른 제반 특성 변화를 적게 하여 제품의 신뢰성을향상시킴으로서 타사에 한발 앞선 기술력으로 제품 차별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품종소량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3. 형태별 매출현황
가. 상품매출
(1) 취급품목별 수출(매출)내역
| (단위 : 백만원,%) |
| 품 목 | 구 분 | 제48기 | 제47기 | 제46기 |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 유 류 | 수 출 | - | - | - | - | - | - |
| 매 출 | 14,969 | 88.6 | 109,551 | 98.8 | 23,078 | 45.6 | |
| 화장품 | 수 출 | - | - | - | - | - | |
| 매 출 | 1,926 | 11.4 | - | - | - | - | |
| 휴게소 | 수 출 | - | - | - | - | - | - |
| 매 출 | - | - | - | - | 13,875 | 27.4 | |
| 주유소 | 수 출 | - | - | - | - | - | - |
| 매 출 | - | - | - | - | 9,739 | 19.3 | |
| 충전소 | 수 출 | - | - | - | - | - | - |
| 매 출 | - | - | - | - | 3,053 | 6.0 | |
| 기 타 | 수 출 | - | - | - | - | - | - |
| 매 출 | - | - | 1,275 | 1.2 | 812 | 1.7 | |
| 합 계 | 16,895 | 100.0 | 110,826 | 100.0 | 50,557 | 100.0 | |
(2) 취급품목별 수입(매입)내역
| (단위 : 백만원,%) |
| 품 목 | 구 분 | 제48기 3분기 | 제47기 | 제46기 | |||
|---|---|---|---|---|---|---|---|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금 액 | 구성비 | ||
| 유 류 | 수 입 | - | - | - | - | - | - |
| 매 입 | 14,922 | 89.5 | 109,258 | 99.3 | 22,864 | 52.0 | |
| 화장품 | 수 입 | - | - | - | - | - | - |
| 매 입 | 1,751 | 10.5 | - | - | - | - | |
| 휴게소 | 수 입 | - | - | - | - | - | - |
| 매 입 | - | - | - | - | 9,010 | 20.5 | |
| 주유소 | 수 입 | - | - | - | - | - | - |
| 매 입 | - | - | - | - | 9,094 | 20.7 | |
| 충전소 | 수 입 | - | - | - | - | - | - |
| 매 입 | - | - | - | - | 2,718 | 6.2 | |
| 기 타 | 수 입 | - | - | - | - | - | - |
| 매 입 | - | - | 774 | 0.7 | 277 | 0.7 | |
| 합 계 | 16,673 | 100.0 | 110,032 | 100.0 | 43,963 | 100.0 | |
나. 제품매출
| (단위 : 백만원,%) |
| 제 품 명 | 제48기 | 제47기 | 제46기 |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 캐패시터 | 5,209 | 100.0 | 5,562 | 100.0 | 5,625 | 100.0 |
| 기타 | - | - | - | - | - | |
| 합 계 | 5,209 | 100.0 | 5,562 | 100.0 | 5,625 | 100.0 |
다. 기타업무 및 투자자 유의사항
(1) 기타업무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투자자 유의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영업설비 등의 현황
가. 영업용 설비 현황
(1) 국내
| (단위 : ㎥, 명) |
| 영업소 및 공장의 명칭 | 중요 사업내용 또는 제품 | 소재지 | 토 지 | 건 물 | 합 계 | 종업원수 | 비고 |
|---|---|---|---|---|---|---|---|
| 본 사 |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439 소봉빌딩 7층 | - | 476.03 | 476.03 | 17 | 임차 |
| 포천공장 | 캐패시터 제조 및 판매 |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외 | 10,607 | 3,496 | 14,103 | 27 | 소유 |
| 합 계 | 10,607 | 3,972.03 | 14,579.03 | 44 | - | ||
(2) 해외
| (단위 : 백만원,명) |
| 구 분 | 소재지 | 토 지 | 건 물 | 합 계 | 종업원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신규 지점 등의 설치계획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기타 영업용 설비
- 당사는 평택항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유류 저장탱크 1기(용량 9,900KL)를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1) 진행중인 투자
| (단위 : 백만원) |
| 사 업 부 문 |
구분 | 투 자 기 간 |
투자대상 자산 | 투자효과 | 총 투자액 | 기투자액 | 향후 투자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향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 사 업 부 문 |
계 획 명 칭 |
예상투자총액 | 연도별 예상투자액 | 투자효과 | 비고 | |||
|---|---|---|---|---|---|---|---|---|
| 자 산 형 태 |
금 액 | 제45기 | 제46기 | 제47기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수주현황
| (단위 : 장,천원) |
| 품 목 | 수주일자 | 납 기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
| 마스크팩등 | 2014.10 ~ 2014.12 |
2014.10 ~ 2014.12 |
3,224,790 | 1,757,510 | 3,210,000 | 1,749,450 | 14,790 | 8,060 |
| 합 계 | 3,224,790 | 1,757,510 | 3,210,000 | 1,749,450 | 14,790 | 8,060 | ||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연결기업의 주요 금융부채는 파생상품을 제외하고 매입채무, 차입금, 기타금융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금융부채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의 주요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및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은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의 주요 경영진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위험별 관리절차를 검토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투기 목적의 파생상품거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가.시장위험
시장위험은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시장위험은 이자율위험, 환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의 민감도 분석은 당기말 및 전기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변동할 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변동이자부 단기차입금과 관련된 시장이자율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의 경영진은 이자율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고정이자율차입금과 변동이자율차입금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변동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각각 2,200,000천원과 3,150,000천원으로, 이자율변동이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2) 환위험
환위험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외화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 USD | 1,222,512 | 184,982 | 2,100,348 | 8,427,915 |
| JPY | 252,863 | 31,672 | 217,924 | 578,293 |
| EUR | 1 | - | - | - |
| 합계 | 1,475,376 | 216,654 | 2,318,272 | 9,006,208 |
연결기업은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5%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 5% 상승시 | 5% 하락시 | 5% 상승시 | 5% 하락시 | |
| USD | 51,877 | (51,877) | (316,378) | 316,378 |
| JPY | 11,060 | (11,060) | (18,018) | 18,018 |
| EUR | - | - | - | - |
| 합계 | 62,937 | (62,937) | (334,397) | 334,397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 기타 가격위험
기타 가격위험은 이자율위험이나 환위험 이외의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이며,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상장지분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타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재무손실이 발생할 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에서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연결기업은 신용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용검증절차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신용상태가 건전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위험에 대한 연결기업의 노출정도가 중요하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용도를 재평가하는 등 매출채권및기타채권 잔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업무를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의 대손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출채권 | 2,429,350 | 9,800,433 |
| 단기대여금 | 6,993,631 | 1,889,349 |
| 미수금 | 1,636,409 | 2,660,435 |
| 선급금 | 2,013,992 | 2,752,007 |
| 합계 | 13,073,382 | 17,102,224 |
연결기업은 상기 채권에 대해 매 보고기간말에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기타의 자산
현금, 단기예금 등으로 구성되는 연결기업의 기타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연결기업의 신용위험 노출정도는 최대 해당 금융상품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우리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ㆍ장기금융상품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다.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은 만기까지 모든 금융계약상의 약정사항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위험입니다.
연결기업은 특유의 유동성 전략 및 계획을 통하여 자금부족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상품 및 금융자산의 만기와 영업현금흐름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부채별 상환계획으로서 할인되지 않은 계약상의 금액입니다.
| <당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1년 | 1년 초과 | 합계 |
|---|---|---|---|---|
| 매입채무 | 2,113,109 | - | - | 2,113,109 |
| 미지급금 | 857,595 | - | - | 857,595 |
| 단기차입금 | 1,600,000 | 950,000 | - | 2,550,000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19 | 19 |
| 전환사채 | - | - | 1,000,000 | 1,000,000 |
| 합계 | 4,570,704 | 950,000 | 1,000,019 | 6,520,723 |
| <전기말> | (단위 : 천원) |
| 구분 | 3개월 이내 | 3개월~1년 | 1년 초과 | 합계 |
|---|---|---|---|---|
| 매입채무 | 1,122,390 | - | - | 1,122,390 |
| 미지급금 | 629,130 | 2,506,946 | - | 3,136,076 |
| 단기차입금 | 1,452,330 | 9,746,043 | - | 11,198,373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9,789,772 | 9,789,772 |
| 합계 | 3,203,850 | 12,252,989 | 9,789,772 | 25,246,611 |
상기 금융부채의 잔존만기별 현금흐름은 할인되지 아니한 명목금액으로서 지급을 요구 받을 수 있는 기간 중 가장 이른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라. 자본위험
자본위험관리의 주 목적은 연결기업의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신용등급과 건전한 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기업은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배당정책을 수정하거나 자본감소 혹은 신주발행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순부채를 총자본, 즉 자기자본과 순부채를 합한 총자본으로 나눈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감독하고 있는 바, 연결기업은 순부채를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순부채 및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당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2,113,109 | 1,122,390 |
| 미지급금 | 857,595 | 11,198,373 |
| 차입금 | 2,550,000 | 3,136,076 |
| 사채 | 1,000,019 | 9,789,772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6,274) | (1,834,489) |
| 순부채(A) | 5,064,449 | 23,412,122 |
| 자기자본(B) | 17,391,522 | 5,503,851 |
| 순부채 및 자기자본(C=(A)+(B)) | 22,455,971 | 28,915,973 |
| 부채비율(D=(A)/(C)) | 22.55% | 80.97% |
7.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 구 분 | 주요계약내용 | 비고 |
|---|---|---|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
- 계약체결일 : 2012년 02월 02일 - 계약의 주요내용 : 계약서 조항변경 및 양수인 변경, 잔금일 변경 등에 따른 다수의 정정을 통해서 잔금 지급 등의 조항사항에 따라 2013년 06월 30일 까지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완료 하였음. - 계약체결일 : 2013년 06월 05일 - 계약의 주요내용 : 고광선으로부터 양수한 최대주주 조재빈은 양수계약 당일 이준호와 최대주주를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후 주식 1,336,100주와 양도대금2,695,608,472원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권을 이준호에게 인도하였으며, 양도완료 후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하였습니다. - 계약체결일 : 2013년 06월 14일 - 계약의 주요내용 : 최대주주를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통하여 인수한 주식 1,336,100주를 2013년 06월 14일 김덕일과 최대주주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후 양도대금 2,404,980,000원 전액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권을 김덕일에게 인도 하였으며, 계약완료 후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하였습니다. - 계약체결일 : 2013년 12월 23일 - 계약의 주요내용 : 이준호는 당시 최대주주 김덕일로부터 최대주주 주식 1336100주를 2013년 12월 23일 양도대금 2,404,980,000원 전액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김덕일로부터 인도받았으며, 계약완료 후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대한 사항은 유상증자 참여주식 2,191,781주를 포함하여 2013년 12월 31일에 함께 공시를 하였습니다. |
*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및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시 최대주주 조재빈, 이준호, 김덕일 등 간에 최대주주 주식양수도 주식과 관련한 증선위로 부터 상장법인 신고 및 공시의 위반 조치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증선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추후 결과에 대해서는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 - 계약체결일 : 2014년 08월 29일 - 계약의 주요내용 : (주)에이치에이엠미디어이 제3자배정을 통한 신주발행주식 5,797,102주 및 경영권인수 이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인 2014년 09월 26일에 납입과 동시에 경영권을 인수를 하였습니다. 경영권 인수 후 경영지배인 선임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최종적인 경영권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 계약상대방 : 김우정 |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2014년 08월 29일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공시, 2014년 09월 26일 유상증자발행 결정에 관한 주요사항공시, 2014년 09월 26일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휴게시설 운영업무 인계인수 협약서 체결 | - 협약서 체결일 : 2013년 07월 15일 , 07월 18일 - 협약서의 주요내용 : 운영서비스 평가에 따른 계약기간 중도해지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중 주유소,충전소 및 휴게소 운영 사업권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양방향)주유소,충전소 운영 사업권, 평창(서창)휴게소, 강릉(양방향)휴게소 운영 사업권을 반납 하였습니다. - 협약 상대방 : 한국고속도로 휴게소 협회 |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2013년 07월 15일, 2013년 07월 18일 영업정지 공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유형자산처분 (부동산매매계약) |
- 계약 체결일 : 2013년 08월 29일 - 계약의 주요내용 : 당사의 채무상환 등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의 소유 토지분 매각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공시를 하였음. 매각대상 부동산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9-10 소재 토지 1,110㎡ 중 660.30㎡이며, 매매대금은 5,354,000천원이고, 계약당일 계약금 5,086,300천원, 나머지 잔금 267,700천원은 2013년10월29일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 계약상대방 : 대신증권 |
*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2013년 08월 29일 유형자산처분공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형자산처분 (부동산매매계약) |
- 계약체결일 : 2013년 09월 05일 - 계약의 주요내용 : 당사의 토지 잔여부분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는 개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각 대상 부동산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9-10 토지 1,110㎡ 중 449.70㎡이고, 매매대금은 3,646,000천원, 계약당일 계약금 3,463,700천원임. 나머지 잔금 182,300천원은 2013년 12월 31일이내 또는 본계약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날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7일이내 본건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거래의 종결인 2013년 10월 22일입니다. |
- |
9.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캐패시터와 전자칠판의 제품 개발과 연구 개발은 포천공장내 사내 부설연구소와 외부용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연구개발인력 현황] (단위 : 명) |
| 직 위 | 인 원 | 주 요 연 구 실 적 |
|---|---|---|
| 소 장 | 1 | - 캐패시터 케이스(의장등록No.79566) - 고정캡이설치된캐패시터(실용신안No.50834) - 전기기구용캐패시터(실용신안No.0201478) - 돌출단자부회전방지(실용신안No.0226364) - 기기용 진공 절연유 주입기 개발 - 100KVDC HV CAPACITOR 개발 - 칼라전자칠판 개발 - 전기이중층캐패시터 및 그 제조방법 (특허 No.0518627) - 무기충진제를 포함하는 겔형 고분자 전해질의 제조방법 (특허 No.0595401) |
| 부 장 | 4 | |
| 차 장 | 3 | |
| 대 리 | 2 | |
| 계 | 10 |
(2) 연구개발비용
| (단위 : 백만원,%) |
| 과 목 | 제48기 | 제47기 | 제46기 | 비 고 | |
|---|---|---|---|---|---|
| 원 재 료 비 | - | - | - | - | |
| 인 건 비 | - | - | 412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 | - | 153 | - | |
| 기 타 | - | - | -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 | - | 564 |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 | - | - | - |
| 제조경비 | - |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564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 | - | 1.0 | - | |
나. 연구개발 실적
(1) QUICK-START CAPACITORS (HARD START KITS)
1) 연구과제 :
QUICK-START CAPACITORS (과전압 방지용 전자식 일체형 캐패시터)
2) 연구기관 : 디지털텍 연구소
3)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본 개발품은 캐패시터와 모터 구동 회로상 과전압으로 인 한 캐패시터 소손 및 파손을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입대체와 수출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제품기능 : MOTOR 동작상태에 따른 전압 및 전류를 감지하여, 과전류를 방지함 으로써 기동상태를 제어하는 모터 기동용 캐패시터로 모터와 캐패시터의 파손방 지는 물론 모터의 원활한 기동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 캐패시터입니다.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외부자금조달 요약표
| [국내조달] | (단위 : 백만원) |
| 조 달 원 천 | 기초잔액 | 신규조달 | 상환등감소 | 기말잔액 | 비고 |
|---|---|---|---|---|---|
| 은 행 | 2,550 | - | 1,050 | 1,500 | - |
| 보 험 회 사 | - | - | - |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 |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 |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 | - | - |
| 기타금융기관 | - | - | - | - | |
| 금융기관 합계 | 2,550 | - | 1,050 | 1,500 | - |
| 회사채 (공모) | 25 | - | 25 | - | - |
| 회사채 (사모) | 10,312 | 1,990 | 11,302 | 1,000 | |
| 유 상 증 자 (공모) | - | 999 | - | 999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11,600 | - | 11,600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 |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자본시장 합계 | 10,337 | 14,589 | 11,327 | 13,599 |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차입금 | - | 215 | 215 | - | - |
| 기 타 | 552 | 631 | 1,083 | 100 | - |
| 총 계 | 13,439 | 15,435 | 13,675 | 15,199 | - |
|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 공모 : | 0 | 백만원 |
| 사모 : | 1,990 | 백만원 |
※상기 국내자금조달 기준일은 2014년 09월 30일입니다.
| [해외조달] | (단위 : 천원) |
| 조 달 원 천 | 기초잔액 | 신규조달 | 상환등감소 | 기말잔액 | 비고 |
|---|---|---|---|---|---|
| 금 융 기 관 | - | - | - | - | - |
| 해외증권(회사채) | - | - | - | - | - |
| 해외증권(주식등) | - | - | - | - | - |
| 자 산 유 동 화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총 계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지적재산권 현황(특허출원현황)
| 구 분 | 취득일자 | 등록일자 | 내 용 | 비 고 |
|---|---|---|---|---|
| 실용신안 | 1998.07.10 | 2000.09.22 | 콘덴서용 보호케이스 | - |
| 특허 | 2003.05.01 | 2005.09.26 | 전기이중층캐패시터 및 그 제조 방법 | - |
| 특허 | 2011.07.28 | 2011.07.28 | 땅속 지하 천공없이 지열을 활용활여 연료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장치(티알엑서지 공동특허) | - |
다. 최근 3년간 신용등급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신용등급 현황이 없습니다
라. 기타 중요한 사항
해당 사항 없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48기, 제47기, 제46 기, 제45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 비교표시된 제44기 재무정보는 K-IFRS를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
가.요약연결재무정보
| (단위 : 천원) |
| 계 정 과 목 | 제48기 (2014년 12월말) |
제47기 (2013년5 12월말) |
제46기 (2012년12월말) |
제45기 (2011년12월말) |
제44기 (2010년12월말) |
|---|---|---|---|---|---|
| [유동자산] | 12,469,433 | 19,341,009 | 12,228,393 | 9,018,850 | 14,037,690 |
| ㆍ당좌자산 | 10,675,674 | 18,191,088 | 9,855,403 | 6,032,890 | 9,795,732 |
| ㆍ재고자산 | 1,738,347 | 1,037,879 | 2,215,048 | 2,851,323 | 4,033,870 |
| ㆍ당기법인세자산 | 0 | 12,027 | 41,030 | 0 | 0 |
| ㆍ파생상품자산 | 0 | 0 | 0 | 35,723 | 0 |
| ㆍ기타유동자산 | 55,411 | 100,015 | 116,910 | 98,912 | 208,086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0 | 0 | 0 | 0 | 741,057,125 |
| [비유동자산] | 13,694,738 | 15,227,745 | 25,267,752 | 23,201,035 | 20,258,058 |
| ㆍ투자자산 | 1,243,500 | 0 | 390,538 | 314,229 | 417,299 |
| ㆍ유형자산 | 4,580,971 | 4,875,265 | 15,111,974 | 14,716,190 | 15,465,989 |
| ㆍ무형자산 | 6,885,390 | 8,287,736 | 5,509,459 | 515,628 | 367,861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484,561 | 289,576 | 70,219 | 946,973 | 160,393 |
| ㆍ기타비유동자산 | 500,315 | 1,775,167 | 4,185,561 | 6,708,013 | 3,846,514 |
| 자산총계 | 26,164,172 | 34,568,755 | 37,496,145 | 32,219,886 | 775,352,873 |
| [유동부채] | 6,904,460 | 19,523,306 | 14,332,360 | 24,292,982 | 24,027,980 |
| [비유동부채] | 1,412,606 | 9,842,722 | 13,134,426 | 1,571,762 | 1,919,205 |
| [매각예정처분자산관련부채] | 0 | 0 | 0 | 0 | 726,942,327 |
| 부채총계 |
8,317,067 | 29,366,028 | 27,466,787 | 25,864,744 | 752,889,513 |
| [지배회사지분] | 17,391,522 | 5,503,851 | 10,029,358 | 6,355,142 | 15,197,818 |
| ㆍ자본금 | 19527738 | 6,265,374 | 5,080,803 | 4,786,000 | 4,786,000 |
| ㆍ자본잉여금 | 24427286 | 16,049,478 | 11,195,253 | 7,192,805 | 7,429,458 |
| ㆍ기타자본 | 0 | 1,600,000 | (472,335) | (3,707,207) | (3,707,207) |
| ㆍ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98592 | 1,400,212 | 7,407,141 | 7,212,803 | 7,361,269 |
| ㆍ이익잉여금 | (27,962,095) | (19,811,214) | (13,181,505) | (9,129,258) | 115,769 |
| ㆍ매각예정자산잉여금 | 0 | 0 | 0 | (787,470) | |
| [비지배주주지분] | 455,582 | (301,124) | 0 | 0 | 7,265,541 |
| 자본총계 | 17,847,104 | 5,202,726 | 10,029,358 | 6,355,142 | 22,463,360 |
| 부채와자본총계 | 26,164,172 | 34,568,755 | 37,496,145 | 32,219,886 | 775,352,873 |
| 계 정 과 목 | (2014년 01월 01일 ~ 2014년 12월 31일) |
(2013년 01월 01일 ~ 2013년 12월 31일) |
(2012년 01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
(2011년 01월 01일 ~ 2011년 12월 31일) |
(2010년 01월 01일 ~ 2010년 12월 31일) |
| 매출액 | 24,706,173 | 135,482,264 | 59,329,051 | 32,380,437 | 118,687,431 |
| 영업이익(손실) | (3,105,956) | (3,410,869) | (1,132,687) | (8,755,162) | (30,099,189)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 (7,567,910) | (6,151,498) | (4,372,159) | (1,773,007) | (12,045,607) |
| 계속사업이익(손실) | (7,415,730) | (6,767,368) | (3,903,626) | (1,524,749) | (12,045,607) |
| 중단영업이익(손실) | (606,751) |
(269,497) |
0 | (36,811,983) | 0 |
| 당기순이익 | (8,022,482) | (7,036,865) | (3,903,626) | (38,336,733) | (13,219,880) |
| ㆍ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8,071,326) | (6,712,387) | (3,903,626) | (9,294,652) | (1,892,292) |
| ㆍ비지배지분 | 48,844 | (324,478) | 0 | (29,042,080) | (11,327,587) |
| 기타포괄손익 | (81,173) | (5,924,250) | 45,718 | (826,955) | (11,247,803) |
| 총포괄이익 | (8,103,656) | (12,961,116) | (3,857,908) | (39,163,689) | (24,467,683) |
| ㆍ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8,152,500) | (12,636,637) | (3,857,908) | (9,659,796) | (10,151,269) |
| ㆍ비지배지분 | 48,844 | (324,478) | 0 | (29,503,893) | (14,316,414) |
| 기본주당이익(원) | (337) | (631) | (434) | (1,145) | (1,628) |
| 희석주당이익(원) | (337) | (631) | (434) | (1,145) | (1,628)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3 | 2 | 1 | 2 | 2 |
[( )는 부(-)의 수치임]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의 연결에 포함된 회사
| 사업연도 | 연결에포함된 회사명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
|---|---|---|---|
| 제48기 | (주)유디엔 (주)리젠코스메틱 (주)리젠글로벌 |
- | (주)오앤엔터테인먼트 (주)쓰리원이엔티 |
| 제47기 | 핫씨씨티브이㈜ ㈜쓰리원이엔티 |
㈜쓰리원이엔티 (구,크레아웍스㈜) |
- |
| 제46기 | 핫씨씨티브이㈜ | 핫씨씨티브이㈜ | 장춘동광대영유한공사 ㈜대영상호저축은행 |
- 종속기업의 현황
| <당기말> |
| 회사명 | 발행주식수(주)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업종 | 소재지 |
|---|---|---|---|---|---|
| ㈜유디엔 | 120,000주 | 120,000주 | 100.00% | 제조업 | 국내 |
| ㈜리젠코스메틱 | 400,000주 | 260,000주 | 65.00% | 제조업 | 국내 |
| ㈜리젠글로벌 | 100,000주 | 100,000주 | 100.00% | 제조업 | 국내 |
| <전기말> |
| 회사명 | 발행주식수(주) | 보유주식수(주) | 지분율 | 업종 | 소재지 |
|---|---|---|---|---|---|
| ㈜쓰리원이엔티 | 150,000주 | 131,250주 | 87.50% | 드라마제작 | 국내 |
| ㈜유디엔 | 60,000주 | 60,000주 | 100.00% | 제조업 | 국내 |
-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 <당기> | (단위 : 천원) |
| 회사명 | 총자산 | 자기자본 | 당기순이익 |
|---|---|---|---|
| ㈜유디엔 | 892,576 | 343,412 | (763,252) |
| ㈜리젠코스메틱 | 5,348,220 | 1,301,663 | 389,484 |
| ㈜리젠글로벌 | 571,103 | 451,947 | (48,053) |
(주1) ㈜유디엔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유디엔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 수정전 재무제표 | 590,677 | 549,165 | 41,512 |
| 감가상각방법변경 | 1,879 | - | 1,879 |
|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의 상각 | 40,000 | - | 40,000 |
| 이연법인세회계 적용 | 260,021 | - | 260,021 |
| 수정후 재무제표 | 892,577 | 549,165 | 343,412 |
(주2) 지배기업은 당기 중 ㈜리젠코스메틱의 지분중 65.00%를 매입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취득간주일은 2014년 9월 30일입니다. 상기 ㈜리젠코스메틱의 요약재무정보 중 당기순이익은 취득간주일 이후의 당기순이익입니다.
한편, ㈜리젠코스메틱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리젠코스메틱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 수정전 재무제표 | 5,318,673 | 4,046,557 | 1,272,116 |
| 감가상각방법변경 | 24,479 | - | 24,479 |
| 이연법인세회계 적용 | 5,068 | - | 5,068 |
| 수정후 재무제표 | 5,348,220 | 4,046,557 | 1,301,663 |
(주3) 지배기업은 당기 중 ㈜리젠글로벌의 지분중 100.00%를 매입(설립)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한편, ㈜리젠글로벌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리젠글로벌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 수정전 재무제표 | 546,715 | 119,156 | 427,559 |
| 감가상각방법변경 | 10,835 | - | 10,835 |
| 이연법인세회계 적용 | 13,553 | - | 13,553 |
| 수정후 재무제표 | 571,103 | 119,156 | 451,947 |
| <전기> | (단위 : 천원) |
| 회사명 | 총자산 | 자기자본 | 당기순이익 |
|---|---|---|---|
| ㈜쓰리원이엔티(주1) | 11,694,627 | (2,408,995) | (2,595,824) |
| ㈜유디엔(주2) | 2,767,701 | 808,283 | 158,390 |
(주1) 지배기업은 전기 중 ㈜쓰리원이엔티의 지분중 87.5%를 매입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취득간주일은 2013년 3월 31일입니다. 상기 ㈜쓰리원이엔티의 요약재무정보 중 당기순이익은 취득간주일 이후의 당기순이익입니다.
한편, ㈜쓰리원이엔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쓰리원이엔티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 수정전 재무제표 | 11,691,060 | 14,103,623 | (2,412,563) |
| 감가상각방법변경 | 3,567 | - | 3,567 |
| 수정후 재무제표 | 11,694,627 | 14,103,623 | (2,408,996) |
(주2) ㈜유디엔은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유디엔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으며, 그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
| 수정전 재무제표 | 2,697,678 | 1,959,418 | 738,259 |
| 감가상각방법변경 | 8,550 | - | 8,550 |
|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의 상각 | 20,000 | - | 20,000 |
| 이연법인세회계 적용 | 41,474 | - | 41,474 |
| 수정후 재무제표 | 2,767,702 | 1,959,418 | 808,283 |
-연결대상범위의 변동내역
| <당기> |
| 회사명 | 변동내역 |
|---|---|
| ㈜쓰리원이엔티 | 지분처분으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됨 |
| ㈜오앤엔터테인먼트 | 지분취득 후 처분으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됨 |
| ㈜리젠코스메틱 | 지분취득으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됨 |
| ㈜리젠글로벌 | 지분취득으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됨 |
| <전기> |
| 회사명 | 변동내역 |
|---|---|
| ㈜쓰리원이엔티 | 지분취득으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됨 |
나. 요약 재무정보(별도)
| (단위 : 천원) |
| 계 정 과 목 | 제48기 (2014년 12월말) |
제47기 (2013년 12월말) |
제46기 (2012년12월말) |
제45기 (2011년12월말) |
제44기 (2010년12월말) |
|---|---|---|---|---|---|
| [유동자산] | 8,393,660 | 8,240,756 | 10,232,602 | 9,018,850 | 12,481,387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430,727 | 1,644,555 | 454,296 | 669,424 | 1,033,819 |
| ㆍ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174,226 | 2,903,407 | 3,613,183 | 2,962,231 | 2,454,634 |
| ㆍ기타유동금융자산 | 1,953,820 | 2,624,992 | 4,057,394 | 2,401,235 | 5,742,058 |
| ㆍ당기법인세자산 | 4,407 | 18,904 | 7,919 | 0 | 0 |
| ㆍ파생상품자산 | 0 | 0 | 0 | 35,723 | 0 |
| ㆍ재고자산 | 830,478 | 980,479 | 2,026,419 | 2,851,323 | 3,080,824 |
| ㆍ기타유동자산 | 68,405 | 73,387 | 98,912 | 170,050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0 | 0 | 0 | 7,143,636 | |
| [비유동자산] | 14,847,915 | 11,708,411 | 24,642,489 | 23,779,242 | 21,079,595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243,500 | 253,500 | 53,500 | 946,973 | 160,394 |
| ㆍ종속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8,303,000 | 5,891,628 | 4,860,400 | 892,435 | 1,999,885 |
| ㆍ유형자산 | 4,260,198 | 4,359,502 | 14,573,380 | 14,716,191 | 14,706,653 |
| ㆍ무형자산 | 338,720 | 451,626 | 974,903 | 515,628 | 367,861 |
| ㆍ기타의 투자자산 | 500,000 | 500,000 | 500,000 | 0 | 0 |
| ㆍ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202,497 | 252,153 | 3,680,305 | 6,708,013 | 3,844,802 |
| 자산총계 | 23,241,575 | 19,949,168 | 34,875,092 | 32,798,093 | 40,704,619 |
| [유동부채] | 3,711,672 | 4,847,356 | 11,979,795 | 24,292,982 | 23,288,703 |
| [비유동부채] | 1,524,751 | 9,588,798 | 12,963,328 | 1,571,762 | 1,919,206 |
| 부채총계 | 5,236,424 | 14,436,155 | 24,943,124 | 25,864,744 | 25,207,909 |
| 자본금 | 19,527,738 | 6,265,374 | 5,080,803 | 4,786,000 | 4,786,000 |
| 자본잉여금 | 24,427,286 | 16,049,478 | 11,195,253 | 7,192,805 | 7,192,805 |
| 기타자본 | - | 1,600,000 | (472,335) | (3,707,207) | (3,707,207)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18,584 | 918,584 | 6,863,256 | 6,863,256 | 6,863,256 |
| 이익잉여금 | (26,868,457) | (19,320,425) | (12,735,010) | (8,201,504) | 361,856 |
| 자본총계 | 18,005,151 | 5,513,012 | 9,931,967 | 6,933,348 | 15,496,710 |
| 부채와자본총계 | 23,241,575 | 19,949,168 | 34,875,092 | 32,798,093 | 40,704,619 |
| 계 정 과 목 |
(2014년 01월 01일 ~ 2014년 12월 31일) |
(2013년 01월 01일 ~ 2013년 12월 31일) |
(2012년 01월 01일 ~ 2012년 12월 31일) |
(2011년 01월 01일 ~ 2011년 12월 31일) |
(2010년 01월 01일 ~ 2010년 12월 31일) |
| 매출액 | 22,104,008 | 116,388,849 | 56,183,178 | 31,530,625 | 28,708,740 |
| 영업이익 | (3,103,218) | (3,556,468) | (1,208,674) | 187,629 | 383,020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7,468,478) | (5,750,512) | (4,235,943) | (8,984,149) | (2,056,401) |
| 계속사업이익(손실) | (7,468,478) | (6,398,596) | (4,384,884) | (8,735,891) | (1,892,292) |
|
중단사업이익(손실) |
0 |
(269,497) |
0 | 0 | 0 |
| 당기순이익 | (7,468,478) | (6,668,094) | (4,384,884) | (8,735,891) | (1,892,292) |
| 기타포괄손익 | (79,554) | (5,861,992) | (148,620) | 172,529 | (10,252,125) |
| 총포괄이익 | (7,548,032) | (12,530,086) | (4,533,505) | (8,563,361) | (12,144,417) |
| 기본주당이익(원) | (312) | (626) | (487) | (1,076) | (233) |
| 희석주당이익(원) | (312) | (626) | (487) | (1,076) | (233) |
[( )는 부(-)의 수치임]
다.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연결재무제표 기준)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표시되어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며,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지배권을 획득한 취득일부터 지배권을 상실한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지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한 보고기간에 대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계정잔액, 수익 및 비용, 미실현손익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으로 연결재무상태표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지배기업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손실 등으로 인하여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비지배지분에 계속하여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만약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제거
ㆍ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제거
ㆍ자본에 계상된 누적환산차이의 제거
ㆍ수령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인식
ㆍ보유하고 있는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인식
ㆍ상기 처리에 따른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
ㆍ기존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지배기업의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3) 중요한 회계정책
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공정가치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가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만약 이전대가가 취득한 피취득자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투자
연결기업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 취득원가에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관계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되 상각 또는 개별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이 자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을 자본에 반영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자본변동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회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가 차감된 후의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분법이익으로 연결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재무제표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재무제표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할 때,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투자에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만약 손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날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이전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있다면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시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연결기업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와 잔액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별도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5) 금융자산
① 최초인식과 측정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인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해당 금융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약정한 거래일자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란 관련 시장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이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연결기업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에 대해 가까운 시일내에 매각할 의도가 여전히 적절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비활성화로 거래가 불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경영진의 매각 의도가 중요하게 변경될 경우 드문 상황의경우에만 연결기업은 동 금융상품을 자산의 성격에 따라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공정가치선택권으로 당기손익인식대상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그 경제적 특징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 계약이 매매목적이나 당기손익인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최초 인식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한 후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분인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계상하며, 손상차손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
연결기업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한 후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분인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계상하며, 손상차손은 금융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분증권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의 경우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보유할 의도가 있고 시장상황 변동 및 유동성으로 인해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인식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미실현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며, 해당 자산이 제거되거나 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보유능력 및 단기간내 매각의도를 평가합니다. 시장의 비활성화로 거래가 불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경영진의 매각의도가 중요하게변경될 경우,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된 금융자산의 경우 기인식된 기타포괄손익을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대현금흐름과 새로운 상각후원가의 차이 또한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식별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ㆍ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는 경우
ㆍ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상각후원가로 평가하는 금융자산
연결기업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충당금을 조정함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경우에는 금융원가를 차감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연결기업은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손상인식 후 공정가치 증가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손상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손상으로 인식된 금액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손상인식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당해 현금흐름을 제3 자에게 중요한 지체없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 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산에 대 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였으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인식하고있습니다. 양도된 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해당 자산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결기업은 관련 부채 또한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 및 관련 부채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④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공시되는 시장가격입니다. 보유자산이나 발행할 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 매입호가이고, 취득할 자산이나 보유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매도호가입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상품은 선입선출법,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해 산정된 단가와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량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매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정가치에서 재평가 이후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한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유형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연수 | 구분 | 내용연수 |
|---|---|---|---|
| 건물 | 50년 | 차량운반구 | 5년 |
| 구축물 | 25년 | 공구와기구 | 5년 |
| 기계장치 | 10년 | 비품 | 5년 |
| 시설장치 | 10년 ~ 25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 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할 것으로 약정된 휴게소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 금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협약에 따른 사용기간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
| 영업권 | 상각대상 아님 | 비한정 |
| 고객관련 무형자산 |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 | 5년 |
| 예술관련 무형자산 |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 | 5년 |
| 산업재산권 |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 | 5년 |
| 개발비 |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 | 5년 |
| 사용수익기부자산 | 잔존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 | 사용협약에 따른 사용기간 |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공개시장에서거래되는 종속기업들의 주가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지표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금융부채
① 최초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범위에 해당되는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차입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차입금의 경우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부채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한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단기매매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연결기업은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부차입금
최초인식후 이자부차입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관련 평가손익은 차입금이 제거되는 시점 또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절차를 통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일부인 지급되거나 수취된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상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
연결기업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를 금융부채로 최초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금융보증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의무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추정치와 최초인식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기존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13) 종업원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하여 별도로 결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된다면,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합니다.
확정급여자산 또는 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와 보험수리적손익을 차감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적격보험계약으로 구성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연결기업의 채권자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연결기업은에게 직접 지급될 수 없습니다.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정보에 근거하며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공표된 매입호가입니다. 확정급여자산은미인식 과거근무원가 및 보험수리적손익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14)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15) 파생금융상품
① 최초인식 및 후속측정
연결기업은 외환위험과 이자율위험 및 상품가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이나 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상품은 계약체결일에 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하고 이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계상되고 공정가치가음수이면 금융부채로 계상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현금흐름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ㆍ 공정가치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와 미인식 확정계약(외화위험 제외)의 공 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ㆍ 현금흐름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 또는 미인식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ㆍ 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
연결기업은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회피관계가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회피기간을 포함하는 재무보고기간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ㆍ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 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장부 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각후원가로 인식하는 위 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의 조정은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에 걸쳐 상각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은 조정액이 발생한 직후 개 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대 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되는 경우 미상각 공정가치는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ㆍ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된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 니다.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 된 관련 평가손익은 해당 비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확정계약이나 발생가능한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되나, 위험회피 수단이 대체나 만기연장 없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 지정 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정계약이나 예상거래가 발생할 때까지 자본으로 인식된 누 적평가손익은 계속적으로 자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ㆍ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 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 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 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② 유동 및 비유동 분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거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ㆍ 보고기간말 이후 경제적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을 12개월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 분류와 동일하게 비유동으로 분류하였습니다
ㆍ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재파생상품의 경 우 주계약의 현금흐름과 동일하게 분류하였습니다.
ㆍ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위험회피대상항목 과 동일하게 분류하였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은 신뢰할만한 배분이 가능한 경우에 만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6)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7) 수익인식
연결기업은 경제적효익의 유입이 확실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할인, 리베이트, 기타 판매관련 제세금 등을 차감하여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즉, 보통 재화의 인도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이자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은 연결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배당금수익
연결기업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기타의 수익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령한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중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①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0)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분배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때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충족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봅니다.
한편,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 상승율 및 사망율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개발비
연결기업은 자산성이 있는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계상하는 개발비는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경영자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관리기법에 따라 선정된 일정수준의 목표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산화 대상 개발비는 해당자산으로부터 미래기대현금흐름, 할인율 및 경제적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경영자의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의 장부금액은 598,720천원입니다.
(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기업 관련 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 개정)
개정된 기준서들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의 연결에 대한 면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연결 면제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산소의 비동시 결제 구조가 상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개정) -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제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기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가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측정'(개정) -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개정된 기준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경개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및 당기 이전 기간에 파생상품을 경개하지 않았으므로, 동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부담금 부채를 인식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되는 부담금의 경우 특정 최소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5)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 확정급여제도: 종업원기여금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이 확정급여제도를 회계처리할 때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용역과 연계되는 경우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기여금이 근무기간과 독립적이라면 기업은 동 기여금을 용역기간에 배분하는 대신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됩니다. 연결기업은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 기여금이 있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가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 지분취득의 회계처리
개정된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지배자의 동일지배하에 있을 때는 개정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결기업은 동 기준서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 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 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생성되는 경제적 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제1027호(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의지분법
개정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 적용할 수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별도재무제표 기준)
(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투자부동산, 토지 및 건물, 파생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조건부대가, 비현금 분배 부채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천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1)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및 관계기업
회사는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였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조인트벤처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
회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이면서 보고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4) 금융자산
① 최초인식과 측정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인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해당 금융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약정한 거래일자에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란 관련 시장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후속측정
금융자산의 후속측정은 그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상품은 없습니다.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그 경제적 특징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 계약이 매매목적이나 당기손익인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최초 인식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한 후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분인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계상하며 손익계산서에 대여금에 대한 손상차손은 금융원가로 수취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출원가나 기타영업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
회사는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을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를 측정한 후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 일부분인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계상하며, 손상차손은 금융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분증권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의 경우 정해져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 보유할 의도가 있고 시장상황 변동 및 유동성으로 인해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이에 따른 미실현 평가손익은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며, 해당 자산이 제거되거나 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누적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보유능력 및 단기간내 매각의도를 평가합니다. 시장의 비활성화로 거래가 불가능하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경영진의 매각의도가 중요하게변경될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 기업이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에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재분류된 금융자산의 경우 기인식된 기타포괄손익을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대현금흐름과 새로운 상각후원가의 차이 또한 당해 금융자산의 잔여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이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당해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손상된 것입니다.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증거에는 다음의 손상사건에 대한 관측가능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ㆍ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는 경우
ㆍ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변화 등과 같이 최초인식 후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 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회사는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의 유의성에 관계없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변동금리부 대여금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한 할인율은 현행 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은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이와 관련된 충당금은 미래에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 장부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 또는 증가하고 그 감소 또는 증가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손상충당금을 조정함으로써 환입 또는 추가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된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이 회수되는경우에는 금융원가를 차감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손상인식 후 공정가치 증가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채무상품의 경우 손상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손상으로 인식된 금액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손상인식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분 또는 유사한 금융자산 집합의 일부분은 다음의 경우에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였거나 당해 현금흐름을 제3 자에게 중요한 지체없이 지급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거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 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자산에 대 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였으나, 해당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며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된 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해당 자산의 최초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관련 부채 또한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 및 관련 부채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양도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보유하게 된 권리와 의무를 각각 고려하여 측정합니다.
⑤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⑥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말 현재 공시되는 시장가격입니다. 보유자산이나 발행할 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일반적으로 현행매입호가이고, 취득할 자산이나 보유부채의 공시되는 적절한 시장가격은 매도호가입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재고자산
회사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 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상품은 선입선출법,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해 산정된 단가와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량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매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정가치에서 재평가 이후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의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한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연수 | 구분 | 내용연수 |
|---|---|---|---|
| 건물 | 50년 | 차량운반구 | 5년 |
| 구축물 | 25년 | 공구와기구 | 5년 |
| 기계장치 | 10년 | 비품 | 5년 |
| 시설장치 | 25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7) 무형자산
회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5년)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 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한국도로공사에 기부채납할 것으로 약정된 휴게소 건물 등에 대한 자본적지출 금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협약에 따른 사용기간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9)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회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공개시장에서거래되는 종속기업들의 주가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지표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금융부채
① 최초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범위에 해당되는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차입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차입금의 경우 관련된 거래원가를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금융부채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의한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단기매매금융부채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회사는 최초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부차입금
최초인식후 이자부차입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관련 평가손익은 차입금이 제거되는 시점 또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절차를 통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는 취득시의 할인이나 할증과 유효이자율의일부인 지급되거나 수취된 수수료를 고려하여 계상됩니다. 유효이자율에 의한 상각은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
회사는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일에 특정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회사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그 발행과 직접 관련된 거래비용을 차감한 공정가치를 금융부채로 최초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 금융보증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의무를 청산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추정치와 최초인식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기존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12) 종업원급여
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하여 별도로 결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걸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된다면,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합니다.
확정급여자산 또는 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미인식 과거근무원가와 보험수리적손익을 차감하고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적격보험계약으로 구성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회사의 채권자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회사에게 직접 지급될 수 없습니다.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정보에 근거하며 상장된 유가증권의 경우 공표된 매입호가입니다. 확정급여자산은미인식 과거근무원가 및 보험수리적손익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액으로 제한됩니다.
13)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14) 파생금융상품
① 최초인식 및 후속측정
회사는 외환위험과 이자율위험 및 상품가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이나 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상품은 계약체결일에 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하고 이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계상되고 공정가치가음수이면 금융부채로 계상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현금흐름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서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ㆍ 공정가치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와 미인식 확정계약(외화위험 제외)의 공 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
ㆍ 현금흐름위험회피: 인식된 자산 및 부채,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거래 또는 미인식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ㆍ 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
회사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성격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회피관계가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위험회피기간을 포함하는 재무보고기간에 실제로 높은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ㆍ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에 반영 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은 장부 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각후원가로 인식하는 위 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의 조정은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에 걸쳐 상각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은 조정액이 발생한 직후 개 시할 수 있으며, 늦어도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대 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되는 경우 미상각 공정가치는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도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ㆍ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직접 반영된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 니다.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가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 된 관련 평가손익은 해당 비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확정계약이나 발생가능한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 자본으로 직접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되나, 위험회피 수단이 대체나 만기연장 없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 지정 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정계약이나 예상거래가 발생할 때까지 자본으로 인식된 누 적평가손익은 계속적으로 자본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ㆍ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 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 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 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 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② 유동 및 비유동 분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은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거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ㆍ 보고기간말 이후 경제적 위험회피를 위한 파생상품을 12개월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 분류와 동일하게 비유동으로 분류하였습니다
ㆍ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재파생상품의 경 우 주계약의 현금흐름과 동일하게 분류하였습니다.
ㆍ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위험회피대상항목 과 동일하게 분류하였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은 신뢰할만한 배분이 가능한 경우에 만 유동부분과 비유동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15) 자기주식
회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6) 수익인식
회사는 경제적효익의 유입이 확실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할인, 리베이트, 기타 판매관련 제세금 등을 차감하여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①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즉, 보통 재화의 인도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이자수익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은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배당금수익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기타의 수익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 취득에 사용될 목적으로 수령한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 중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①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 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회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대상기업과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19)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분배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때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충족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될 때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봅니다.
한편,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회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일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회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 상승율 및 사망율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개발비
회사는 '중요한 회계정책'에 기술된 바에 따라 개발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 다. 자산으로 계상하는 개발비는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경영자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관리기법에따라 선정된 일정수준의 목표에 도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산화 대상 개발비는 해당자산으로부터 미래기대현금흐 름, 할인율 및 경제적효익이 지속되는 기간에 대한 경영자의 가정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의 장부금액은 338,720천원입니다.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회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 확정급여제도 : 종업원기여금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이 확정급여제도를 회계처리할 때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이 용역과 연계되는 경우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개정 기준서는 기여금이 근무기간과 독립적이라면 기업은 동 기여금을 용역기간에 배분하는 대신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차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됩니다. 회사는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 기여금이 있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기준서가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개정) - 지분 취득의 회계처리
개정된 기준서는 공동영업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결합회계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관련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배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추가취득한 경우 기존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여 보고기업을 포함한 공동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최상위지배자의 동일지배 하에 있을 때는 개정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취득시와 동일한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지분취득 모두에 적용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제1038호 '무형자산'(개정) - 허용되는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방법의 명확화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수익은 자산을 사용하여 소비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기보다는 자산이 포함된 사업을 운영하여 창출되는 생성되는 경제적효익의 형태를 반영하므로 수익에 기초한 방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사용될 수 없고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무형자산의 상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개정) -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지분법
개정 기준서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며 조기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해진 시행일에 개정 기준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5)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회사의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기업 관련 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 개정)
개정된 기준서들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의 연결에 대한 면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연결 면제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개정)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산소의 비동시 결제 구조가 상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개정) -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제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기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가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제정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개정) -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개정된 기준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경개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기 및 당기 이전기간에 파생상품을 경개하지 않았으므로, 동 개정이 회사에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되는 부담금의 경우 특정 최소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48기, 제47기, 제46 기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48 기 2014.12.31 현재 |
|
제 47 기 2013.12.31 현재 |
|
제 46 기 2012.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48 기 |
제 47 기 |
제 46 기 |
|
|---|---|---|---|
|
자산 |
|||
|
유동자산 |
12,469,433,728 |
19,341,009,656 |
12,228,393,18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6,273,940 |
1,834,489,234 |
643,321,833 |
|
기타유동금융자산 |
4,967,978,792 |
2,227,041,366 |
4,258,428,531 |
|
단기대여금 |
4,967,978,792 |
1,345,532,612 |
1,436,838,400 |
|
단기금융상품 |
0 |
881,508,754 |
2,821,590,131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251,421,895 |
14,129,556,389 |
4,953,653,378 |
|
매출채권 |
1,914,969,198 |
9,495,014,299 |
3,750,106,872 |
|
미수금 |
694,317,763 |
1,791,116,641 |
827,049,649 |
|
미수수익 |
252,111,024 |
44,599,930 |
72,530,451 |
|
선급금 |
1,359,581,137 |
2,492,792,552 |
258,189,249 |
|
선급비용 |
30,442,773 |
306,032,967 |
45,777,157 |
|
재고자산 |
1,738,347,922 |
1,037,879,545 |
2,215,048,747 |
|
당기법인세자산 |
0 |
12,027,492 |
41,030,500 |
|
파생상품자산 |
0 |
||
|
기타유동자산 |
55,411,179 |
100,015,630 |
116,910,191 |
|
비유동자산 |
13,694,738,360 |
15,227,745,924 |
25,267,752,317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243,500,000 |
289,576,437 |
70,219,079 |
|
장기금융상품 |
2,500,000 |
9,500,000 |
2,5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241,000,000 |
280,076,437 |
67,719,079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484,561,200 |
275,167,200 |
3,685,561,034 |
|
보증금 |
484,561,200 |
275,167,200 |
3,311,372,860 |
|
장기선급비용 |
0 |
0 |
374,188,174 |
|
관계기업투자 |
0 |
390,538,181 |
|
|
유형자산 |
4,580,971,767 |
4,875,265,472 |
15,111,974,974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6,885,390,099 |
8,287,736,815 |
5,509,459,049 |
|
이연법인세자산 |
0 |
||
|
기타비유동자산 |
500,315,294 |
1,500,000,000 |
500,000,000 |
|
자산총계 |
26,164,172,088 |
34,568,755,580 |
37,496,145,497 |
|
부채 |
|||
|
유동부채 |
6,904,460,828 |
19,523,306,100 |
14,332,360,674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4,248,364,342 |
8,324,932,608 |
3,890,959,672 |
|
매입채무 |
2,113,109,057 |
1,122,389,635 |
2,642,379,027 |
|
미지급금 |
857,594,717 |
3,136,076,488 |
746,518,480 |
|
미지급비용 |
1,182,719,803 |
1,112,330,580 |
326,240,670 |
|
예수금 |
31,806,550 |
41,689,530 |
52,318,257 |
|
선수금 |
63,134,215 |
2,912,446,375 |
123,503,238 |
|
단기차입금 |
2,550,000,000 |
11,198,373,492 |
10,424,499,113 |
|
유동성장기부채 |
0 |
13,333,332 |
|
|
당기법인세부채 |
105,840,410 |
||
|
금융보증부채 |
0 |
3,568,557 |
|
|
기타유동부채 |
256,076 |
||
|
비유동부채 |
1,412,606,937 |
9,842,722,806 |
13,134,426,800 |
|
장기차입금 |
0 |
7,777,777 |
|
|
사채 |
923,070,476 |
9,042,195,758 |
11,075,354,911 |
|
임대보증금 |
20,000,000 |
20,000,000 |
30,000,000 |
|
확정급여부채 |
351,128,819 |
307,261,682 |
593,183,948 |
|
파생상품부채 |
|||
|
이연법인세부채 |
118,407,642 |
473,265,366 |
1,428,110,164 |
|
부채총계 |
8,317,067,765 |
29,366,028,906 |
27,466,787,474 |
|
자본 |
|||
|
자본금 |
19,527,738,500 |
6,265,374,500 |
5,080,803,500 |
|
자본잉여금 |
24,427,286,145 |
16,049,478,275 |
11,195,253,597 |
|
기타자본 |
0 |
1,600,000,130 |
(472,335,258)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98,592,887 |
1,400,212,508 |
7,407,141,735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7,962,095,251) |
(19,811,214,302) |
(13,181,505,551) |
|
매각예정자산잉여금 |
|||
|
비지배지분 |
455,582,042 |
(301,124,437) |
|
|
자본총계 |
17,847,104,323 |
5,202,726,674 |
10,029,358,023 |
|
자본과부채총계 |
26,164,172,088 |
34,568,755,580 |
37,496,145,497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48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
제 4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
제 4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48 기 |
제 47 기 |
제 46 기 |
|
|---|---|---|---|
|
매출액 |
24,706,173,438 |
129,475,786,495 |
35,059,549,344 |
|
매출원가 |
23,254,641,309 |
126,999,782,698 |
33,300,119,969 |
|
매출총이익 |
1,451,532,129 |
2,476,003,797 |
1,759,429,375 |
|
판매비와관리비 |
4,557,488,177 |
5,977,533,404 |
3,499,573,681 |
|
영업이익(손실) |
(3,105,956,048) |
(3,501,529,607) |
(1,740,144,306) |
|
기타이익 |
277,387,330 |
8,685,744,769 |
287,746,818 |
|
외환차익 |
109,257,381 |
349,005,609 |
94,832,536 |
|
외화환산이익 |
33,024,419 |
643,540,331 |
91,793,205 |
|
유형자산처분이익 |
60,018,995 |
7,572,699,942 |
1,975,638 |
|
파생상품거래이익 |
49,900,000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0 |
||
|
투자자산처분이익 |
0 |
||
|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0 |
||
|
지분법이익 |
0 |
63,513,298 |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956,796 |
||
|
기타의투자자산처분이익 |
|||
|
잡이익 |
74,129,739 |
56,985,589 |
49,245,439 |
|
기타손실 |
3,915,335,812 |
3,942,065,077 |
1,367,909,816 |
|
외환차손 |
94,111,297 |
747,696,415 |
152,385,318 |
|
외화환산손실 |
23,822,219 |
70,936,531 |
21,673,213 |
|
기부금 |
600,000 |
2,600,000 |
2,640,000 |
|
기타의대손상각비 |
2,266,654,799 |
1,070,309,139 |
420,662,271 |
|
투자자산처분손실 |
6,657,115 |
||
|
기타의투자자산손상차손 |
|||
|
사채상환손실 |
263,410,930 |
295,742,111 |
107,346,882 |
|
파생상품처분손실 |
35,723,816 |
||
|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
316,860,557 |
||
|
잡손실 |
1,120,147,698 |
366,452,924 |
142,952,633 |
|
지분법손실 |
477,868,568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171,368 |
72,804,584 |
|
|
유형자산폐기손실 |
143,417,501 |
995,767,686 |
|
|
무형자산손상차손 |
|||
|
재고자산폐기손실 |
0 |
2,895,130 |
|
|
금융수익 |
167,279,726 |
464,806,676 |
217,079,387 |
|
금융비용 |
991,285,311 |
4,059,112,833 |
1,768,932,073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
(7,567,910,115) |
(2,352,156,072) |
(4,372,159,990) |
|
계속사업법인세(비용)이익 |
(152,179,787) |
630,286,166 |
138,923,879 |
|
계속영업이익(손실) |
(7,415,730,328) |
(2,982,442,238) |
(4,511,083,869) |
|
중단영업이익(손실) |
(606,751,937) |
(4,054,423,687) |
607,457,120 |
|
당기순이익(손실) |
(8,022,482,265) |
(7,036,865,925) |
(3,903,626,749) |
|
기타포괄손익 |
(81,173,743) |
(5,924,250,093) |
45,718,274 |
|
후속기간에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항목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1,619,621) |
1,058,739 |
560,882 |
|
지분법자본변동 |
(63,316,707) |
56,830,219 |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136,947,482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5,944,671,259) |
||
|
해외사업환산차대 |
|||
|
매각예정자산잉여금 |
|||
|
후속기간에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항목 |
|||
|
보험수리적이익 |
(79,554,122) |
82,679,134 |
(148,620,309) |
|
총포괄손익 |
(8,103,656,008) |
(12,961,116,018) |
(3,857,908,475)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8,071,326,827) |
(6,712,387,885) |
(3,903,626,749)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48,844,562 |
(324,478,040) |
|
|
포괄손익의 귀속 |
|||
|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8,152,500,570) |
(12,636,637,978) |
(3,857,908,475) |
|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48,844,562 |
(324,478,040) |
|
|
주당이익 |
|||
|
지배기업소유주기본주당이익 |
(337) |
(631) |
(434) |
|
지배기업소유주희석주당이익 |
(337) |
(631) |
(434) |
|
계속영업주당이익 |
|||
|
지배기업소유주기본주당이익 |
(312) |
(250) |
(502) |
|
지배기업소유주희석주당이익 |
(312) |
(250) |
(502) |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48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
제 4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
제 4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소수주주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
2012.01.01 (기초자본) |
4,786,000,000 |
7,192,805,424 |
(3,707,207,829) |
7,212,803,152 |
(9,129,258,493) |
6,355,142,254 |
6,355,142,254 |
|||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
1,601,502,505 |
1,601,502,505 |
1,601,502,505 |
|||||||
|
전환사채의발행 |
||||||||||
|
유상증자 |
||||||||||
|
신주인수권 행사 |
294,803,500 |
815,262,989 |
1,110,066,489 |
1,110,066,489 |
||||||
|
자기주식 처분 |
1,585,682,679 |
3,234,872,571 |
4,820,555,250 |
4,820,555,250 |
||||||
|
주식매수선택권발행 |
||||||||||
|
신주청약증거금 |
||||||||||
|
연결범위의변동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3,903,626,749) |
(3,903,626,749) |
(3,903,626,749)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
560,882 |
560,882 |
560,882 |
|||||||
|
지분법자본변동 |
56,830,219 |
56,830,219 |
56,830,219 |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136,947,482 |
136,947,482 |
136,947,482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보험수리적손익 |
(148,620,309) |
(148,620,309) |
(148,620,309) |
|||||||
|
2012.12.31 (기말자본) |
5,080,803,500 |
11,195,253,597 |
(472,335,258) |
7,407,141,735 |
(13,181,505,551) |
10,029,358,023 |
10,029,358,023 |
|||
|
2013.01.01 (기초자본) |
5,080,803,500 |
11,195,253,597 |
(472,335,258) |
7,407,141,735 |
(13,181,505,551) |
10,029,358,023 |
10,029,358,023 |
|||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
1,984,514,337 |
1,984,514,337 |
1,984,514,337 |
|||||||
|
전환사채의발행 |
||||||||||
|
유상증자 |
||||||||||
|
신주인수권 행사 |
1,184,571,000 |
2,923,746,336 |
4,108,317,336 |
4,108,317,336 |
||||||
|
자기주식 처분 |
(54,035,995) |
472,335,258 |
418,299,263 |
418,299,263 |
||||||
|
주식매수선택권발행 |
||||||||||
|
신주청약증거금 |
1,600,000,130 |
1,600,000,130 |
1,600,000,130 |
|||||||
|
연결범위의변동 |
23,353,603 |
23,353,603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6,712,387,885) |
(6,712,387,885) |
(324,478,040) |
(7,036,865,925)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
1,058,739 |
1,058,739 |
1,058,739 |
|||||||
|
지분법자본변동 |
(63,316,707) |
(63,316,707) |
(63,316,707) |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5,944,671,259) |
(5,944,671,259) |
(5,944,671,259) |
|||||||
|
보험수리적손익 |
82,679,134 |
82,679,134 |
82,679,134 |
|||||||
|
2013.12.31 (기말자본) |
6,265,374,500 |
16,049,478,275 |
1,600,000,130 |
1,400,212,508 |
(19,811,214,302) |
5,503,851,111 |
(301,124,437) |
5,202,726,674 |
||
|
2014.01.01 (기초자본) |
6,265,374,500 |
16,049,478,275 |
1,600,000,130 |
1,400,212,508 |
(19,811,214,302) |
5,503,851,111 |
(301,124,437) |
5,202,726,674 |
||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
0 |
0 |
||||||||
|
전환사채의발행 |
0 |
283,555,837 |
283,555,837 |
283,555,837 |
||||||
|
유상증자 |
6,641,097,500 |
5,958,910,170 |
(1,600,000,130) |
11,000,007,540 |
11,000,007,540 |
|||||
|
신주인수권 행사 |
6,621,266,500 |
2,135,341,863 |
8,756,608,363 |
8,756,608,363 |
||||||
|
자기주식 처분 |
0 |
0 |
||||||||
|
주식매수선택권발행 |
0 |
0 |
||||||||
|
신주청약증거금 |
0 |
0 |
||||||||
|
연결범위의변동 |
0 |
707,861,917 |
707,861,917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8,071,326,827) |
(8,071,326,827) |
48,844,562 |
(8,022,482,265)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평가에 따른 증가(감소) |
(1,619,621) |
(1,619,621) |
(1,619,621) |
|||||||
|
지분법자본변동 |
0 |
0 |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0 |
0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0 |
0 |
||||||||
|
보험수리적손익 |
(79,554,122) |
(79,554,122) |
(79,554,122) |
|||||||
|
2014.12.31 (기말자본) |
19,527,738,500 |
24,427,286,145 |
0 |
1,398,592,887 |
(27,962,095,251) |
17,391,522,281 |
455,582,042 |
17,847,104,323 |
||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48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
제 4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
제 4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48 기 |
제 47 기 |
제 46 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5,731,255,641) |
(11,227,773,398) |
(2,323,492,951) |
|
당기순이익(손실) |
(8,022,482,265) |
(7,036,865,925) |
(3,903,626,749)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3,138,739,363 |
(2,617,640,614) |
2,875,907,035 |
|
퇴직급여 |
184,168,928 |
477,937,759 |
236,569,277 |
|
감가상각비 |
184,682,513 |
207,097,704 |
205,664,124 |
|
대손상각비 |
208,961,851 |
35,978,794 |
(160,042,457) |
|
기타의대손상각비 |
2,266,654,799 |
1,070,309,139 |
420,662,271 |
|
외화환산손실 |
23,820,859 |
71,271,829 |
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171,367 |
158,464,849 |
|
|
유형자산폐기손실 |
143,417,501 |
1,014,944,716 |
|
|
무형자산상각비 |
604,057,359 |
561,084,780 |
212,803,728 |
|
무형자산손상차손 |
1,121,003,490 |
||
|
투자자산평가손실 |
6,657,115 |
||
|
기타의투자자산손상차손 |
2,200,000,000 |
||
|
사채상환손실 |
263,410,930 |
295,742,111 |
107,346,882 |
|
외화환산이익 |
(31,539,726) |
(619,939,002) |
(91,813,483) |
|
유형자산처분이익 |
(60,018,995) |
(7,596,125,442) |
(1,975,638) |
|
지분법이익 |
(63,513,298) |
||
|
지분법손실 |
477,868,568 |
||
|
관계기업투자처분손실 |
316,860,557 |
||
|
금융수익 |
(167,330,119) |
(464,975,006) |
(217,079,387) |
|
금융비용 |
1,491,944,902 |
4,590,381,511 |
1,768,932,073 |
|
법인세비용 |
(63,609,140) |
615,869,707 |
138,923,879 |
|
기타의투자자산처분이익 |
(746,167,297) |
0 |
|
|
대손충당금환입 |
0 |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956,796) |
0 |
|
|
재고자산폐기손실 |
0 |
||
|
주식보상비용 |
0 |
||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380,417,495 |
0 |
|
|
매출채권 |
986,407,377 |
(5,670,292,678) |
(1,062,263,114) |
|
미수금 |
(26,030,191) |
(958,845,867) |
(677,763,306) |
|
선급금 |
(1,155,669,741) |
(2,104,379,733) |
(104,427,412) |
|
선급비용 |
88,590,194 |
113,932,364 |
224,462,466 |
|
파생상품자산 |
35,723,816 |
||
|
재고자산 |
3,545,329 |
1,177,169,202 |
1,383,315,012 |
|
기타유동자산 |
44,604,451 |
58,476,591 |
25,524,947 |
|
매입채무 |
862,379,327 |
(1,523,232,496) |
137,518,349 |
|
미지급금 |
(960,635,843) |
559,758,761 |
174,078,469 |
|
미지급비용 |
428,567,310 |
153,756,370 |
(118,331,380) |
|
선수금 |
(1,591,319,188) |
2,288,943,137 |
27,008,432 |
|
예수금 |
19,031,172 |
(26,582,437) |
5,136,609 |
|
기타유동부채 |
256,076 |
(5,053,025) |
(37,021,741) |
|
퇴직금의 지급 |
(358,867,894) |
(708,571,425) |
(479,947,921) |
|
퇴직보험예치금 |
112,794,553 |
34,886,424 |
238,376,857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0 |
||
|
매각예정비유동부채 |
0 |
||
|
관계회사전입액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0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기타 가감 |
0 |
||
|
이자수취 |
29,254,998 |
127,655,088 |
96,699,582 |
|
이자지급 |
(870,255,899) |
(1,712,356,500) |
(1,384,462,819) |
|
법인세납부(환급) |
(6,511,838) |
11,434,553 |
(8,010,00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3,459,753,198) |
12,569,032,233 |
(3,846,024,590)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896,508,754 |
5,327,545,579 |
363,335,227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5,000,000) |
(3,387,464,202) |
(1,695,556,281)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3,530,256,780 |
3,155,265,752 |
4,251,949,59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5,283,360,370) |
(2,335,708,115) |
(4,234,888,083)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1,000,000 |
955,625,145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4,000,000) |
(7,000,000) |
(18,808,38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30,956,796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993,000,000) |
(211,000,000) |
(52,000,000) |
|
관계기업투자취득 |
(360,400,000) |
||
|
관계기업투자처분 |
73,874,215 |
||
|
종속기업투자처분 |
700,000,000 |
||
|
종속기업투자취득 |
(3,003,000,000) |
(4,752,000,000) |
(4,500,000,000) |
|
기타의투자자산처분 |
(8,396,517,499) |
||
|
기타의투자자산 취득 |
9,142,684,796 |
(3,200,000,000) |
(500,000,000) |
|
보증금의 감소 |
253,656,000 |
3,801,610,610 |
3,479,312,200 |
|
보증금의 증가 |
(360,050,000) |
(256,540,000) |
(644,269,00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
|
기타비유동자산의 증가 |
0 |
||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0 |
||
|
토지의처분 |
402,000,000 |
8,884,015,443 |
|
|
건물의처분 |
138,000,000 |
173,984,557 |
|
|
구축물의 처분 |
100,669,317 |
||
|
기계장치의 처분 |
12,000 |
0 |
|
|
건물의 취득 |
0 |
||
|
구축물의 취득 |
0 |
||
|
기계장치의 취득 |
(250,000,000) |
(213,950,000) |
0 |
|
차량운반구의 처분 |
27,050,000 |
32,414,882 |
3,500,000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0 |
(15,019,907) |
(12,875,733) |
|
공구와기구의 처분 |
5,000 |
||
|
비품의처분 |
0 |
43,127,383 |
|
|
비품의 취득 |
(216,938,455) |
(118,996,364) |
(47,906,071) |
|
개발비의 취득 |
(70,000,000) |
(35,000,000) |
(664,533,340) |
|
영업권의 취득 |
(100,000,000) |
||
|
드라마제작비의 감소 |
5,217,979,084 |
||
|
사용수익기부자산의감소 |
291,206,999 |
||
|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취득 |
(68,509,864)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8,755,730,616 |
(2,384,285,456) |
5,984,408,982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648,400,000 |
4,909,789,183 |
11,579,103,013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4,164,730,000) |
(11,392,038,612) |
(23,672,620,276) |
|
장기차입금의상환 |
0 |
(21,111,109) |
|
|
사채의 증가 |
1,957,862,866 |
19,576,767,800 |
13,262,828,600 |
|
사채의 감소 |
(3,972,137,051) |
(18,465,992,111) |
(995,457,605) |
|
임대보증금의감소 |
0 |
(10,000,000) |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2,286,327,261 |
1,000,000,000 |
990,000,000 |
|
신주청약준비금 |
1,600,000,130 |
||
|
유상증자 |
11,000,007,540 |
||
|
자기주식의 처분 |
0 |
418,299,263 |
4,820,555,250 |
|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435,278,223) |
(1,043,026,621) |
(185,108,559) |
|
환율변동효과 |
|||
|
연결범위 변동 |
57,062,929 |
2,234,194,022 |
159,006,815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834,489,234 |
643,321,833 |
669,423,577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456,273,940 |
1,834,489,234 |
643,321,833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제48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별첨하는 연결감사보고서상의 주석사항과 동일하니 첨부된 연결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재무제표
|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48기, 제47기, 제46 기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
|
재무상태표 |
|
제 48 기 2014.12.31 현재 |
|
제 47 기 2013.12.31 현재 |
|
제 46 기 2012.12.31 현재 |
|
(단위 : 원) |
|
제 48 기 |
제 47 기 |
제 46 기 |
|
|---|---|---|---|
|
자산 |
|||
|
유동자산 |
8,393,660,177 |
8,240,756,416 |
10,232,602,718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30,727,392 |
1,644,555,016 |
454,296,962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4,174,226,341 |
2,903,418,550 |
3,613,183,454 |
|
매출채권 |
1,670,915,960 |
1,476,798,097 |
2,419,860,639 |
|
미수금 |
662,921,313 |
1,143,839,576 |
819,912,682 |
|
미수수익 |
17,962,123 |
70,110,379 |
72,530,451 |
|
선급금 |
1,802,348,187 |
192,792,552 |
257,567,613 |
|
선급비용 |
20,078,758 |
19,877,946 |
43,312,069 |
|
기타유동금융자산 |
1,953,820,770 |
2,624,993,063 |
4,057,394,681 |
|
단기금융상품 |
0 |
856,508,754 |
2,747,556,281 |
|
단기대여금 |
1,953,820,770 |
1,768,484,309 |
1,309,838,400 |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
당기법인세자산 |
4,407,500 |
18,904,652 |
7,919,730 |
|
파생상품자산 |
|||
|
재고자산 |
830,478,174 |
980,479,592 |
2,026,419,950 |
|
기타유동자산 |
68,405,543 |
73,387,941 |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
|
비유동자산 |
14,847,915,676 |
11,708,411,668 |
24,642,489,35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243,500,000 |
253,500,000 |
53,500,000 |
|
장기금융상품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241,000,000 |
251,000,000 |
51,000,000 |
|
종속기업, 조인트벤처와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8,303,000,000 |
5,891,628,875 |
4,860,400,000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8,303,000,000 |
5,891,628,875 |
4,500,000,000 |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
360,400,000 |
||
|
유형자산 |
4,260,198,472 |
4,359,502,921 |
14,573,380,664 |
|
무형자산 |
338,720,004 |
451,626,672 |
974,903,055 |
|
기타의투자자산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202,497,200 |
252,153,200 |
3,680,305,634 |
|
보증금 |
202,497,200 |
252,153,200 |
3,306,117,460 |
|
장기선급비용 |
374,188,174 |
||
|
자산총계 |
23,241,575,853 |
19,949,168,084 |
34,875,092,071 |
|
부채 |
|||
|
유동부채 |
3,711,672,865 |
4,847,356,857 |
11,979,795,369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2,111,672,865 |
1,745,026,857 |
2,970,727,699 |
|
매입채무 |
457,954,459 |
399,239,753 |
1,847,402,754 |
|
미지급금 |
593,881,901 |
622,933,603 |
730,625,658 |
|
미지급비용 |
978,682,640 |
581,133,646 |
271,873,623 |
|
예수금 |
18,019,650 |
39,879,480 |
49,961,042 |
|
선수금 |
63,134,215 |
101,840,375 |
70,864,622 |
|
단기차입금 |
1,600,000,000 |
3,102,330,000 |
9,005,499,113 |
|
금융보증부채 |
3,568,557 |
||
|
기타유동부채 |
|||
|
당기법인세부채 |
|||
|
비유동부채 |
1,524,751,156 |
9,588,798,644 |
12,963,328,886 |
|
사채 |
923,070,476 |
9,042,195,758 |
11,075,354,911 |
|
임대보증금 |
10,000,000 |
||
|
이연법인세부채 |
259,088,038 |
259,088,038 |
1,287,705,986 |
|
확정급여부채 |
342,592,642 |
287,514,848 |
590,267,989 |
|
파생상품부채 |
|||
|
부채총계 |
5,236,424,021 |
14,436,155,501 |
24,943,124,255 |
|
자본 |
|||
|
자본금 |
19,527,738,500 |
6,265,374,500 |
5,080,803,500 |
|
자본잉여금 |
24,427,286,145 |
16,049,478,275 |
11,195,253,597 |
|
기타자본 |
0 |
1,600,000,130 |
(472,335,258)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918,584,860 |
918,584,860 |
6,863,256,119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6,868,457,673) |
(19,320,425,182) |
(12,735,010,142) |
|
자본총계 |
18,005,151,832 |
5,513,012,583 |
9,931,967,816 |
|
자본과부채총계 |
23,241,575,853 |
19,949,168,084 |
34,875,092,071 |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48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
제 4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
제 4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48 기 |
제 47 기 |
제 46 기 |
|
|---|---|---|---|
|
매출액 |
22,104,008,400 |
116,388,849,303 |
31,913,676,357 |
|
매출원가 |
21,252,946,654 |
114,930,686,112 |
30,392,290,956 |
|
매출총이익 |
851,061,746 |
1,458,163,191 |
1,521,385,401 |
|
판매비와관리비 |
3,103,218,375 |
5,014,631,436 |
3,337,517,265 |
|
영업이익(손실) |
(2,252,156,629) |
(3,556,468,245) |
(1,816,131,864) |
|
기타이익 |
144,292,995 |
8,422,438,679 |
265,897,845 |
|
외환차익 |
69,005,405 |
181,623,071 |
79,287,418 |
|
외화환산이익 |
33,019,368 |
619,632,709 |
85,986,627 |
|
유형자산처분이익 |
7,572,699,942 |
1,975,638 |
|
|
대손충당금환입 |
|||
|
파생상품거래이익 |
49,900,000 |
||
|
잡이익 |
42,268,222 |
48,482,957 |
48,748,162 |
|
투자자산처분이익 |
|||
|
기타손실 |
3,864,928,015 |
3,441,034,717 |
851,013,985 |
|
외환차손 |
69,222,343 |
576,226,028 |
135,714,688 |
|
외화환산손실 |
23,822,219 |
63,732,792 |
|
|
기부금 |
600,000 |
2,600,000 |
2,640,000 |
|
기타의대손상각비 |
2,264,654,799 |
1,070,309,139 |
420,662,271 |
|
투자자산처분손실 |
6,657,115 |
||
|
사채상환손실 |
263,410,930 |
295,742,111 |
107,346,882 |
|
파생상품처분손실 |
35,723,816 |
||
|
기타의투자자산처분손실 |
|||
|
재고자산폐기손실 |
2,895,130 |
||
|
잡손실 |
1,096,628,855 |
365,029,442 |
142,269,213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171,368 |
68,732,389 |
|
|
유형자산폐기손실 |
143,417,501 |
995,767,686 |
|
|
금융수익 |
141,407,029 |
519,593,653 |
207,613,778 |
|
금융비용 |
945,464,874 |
4,048,144,950 |
1,757,331,174 |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691,628,875) |
||
|
종속기업투자손상차손 |
(3,360,371,125) |
||
|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
(892,435,623) |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286,525,785) |
||
|
투자자산평가손실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
(7,468,478,369) |
(5,750,512,490) |
(4,843,401,023) |
|
계속사업법인세(비용)이익 |
(648,084,201) |
(148,941,045) |
|
|
계속사업이익(손실) |
(7,468,478,369) |
(6,398,596,691) |
(4,992,342,068) |
|
중단사업이익(손실) |
(269,497,483) |
607,457,120 |
|
|
당기순이익(손실) |
(7,468,478,369) |
(6,668,094,174) |
(4,384,884,948) |
|
기타포괄손익 |
(79,554,122) |
(5,861,992,125) |
(148,620,309) |
|
후속기간에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는항목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5,944,671,259) |
||
|
후속기간에당기손익으로재분류되지않는항목 |
|||
|
보험수리적이익 |
(79,554,122) |
82,679,134 |
(148,620,309) |
|
총포괄손익 |
(7,548,032,491) |
(12,530,086,299) |
(4,533,505,257) |
|
주당이익 |
|||
|
기본주당이익(손실) |
(312) |
(626) |
(487) |
|
희석주당이익(손실) |
(312) |
(626) |
(487) |
|
계속사업주당이익(손실) |
|||
|
기본주당계속사업이익(손실) |
(312) |
(601) |
(555) |
|
희석주당계속사업이익(손실) |
(312) |
(601) |
(555) |
|
자본변동표 |
|
제 48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
제 4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
제 4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12.01.01 (기초자본) |
4,786,000,000 |
7,192,805,424 |
(3,707,207,829) |
6,863,256,119 |
(8,201,504,885) |
6,933,348,829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4,384,884,948) |
(4,384,884,948) |
||||
|
보험수리적이익 |
(148,620,309) |
(148,620,309)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지분의 발행 |
||||||||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
1,601,502,505 |
1,601,502,505 |
||||||
|
전환사채발행 |
||||||||
|
신주인수권행사 |
294,803,500 |
815,262,989 |
1,110,066,489 |
|||||
|
자기주식 처분 |
1,585,682,679 |
3,234,872,571 |
4,820,555,250 |
|||||
|
주식매수선택권 발행 |
||||||||
|
신주청약증거금 |
||||||||
|
2012.12.31 (기말자본) |
5,080,803,500 |
11,195,253,597 |
(472,335,258) |
6,863,256,119 |
(12,735,010,142) |
9,931,967,816 |
||
|
2013.01.01 (기초자본) |
5,080,803,500 |
11,195,253,597 |
(472,335,258) |
6,863,256,119 |
(12,735,010,142) |
9,931,967,816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6,668,094,174) |
(6,668,094,174) |
||||
|
보험수리적이익 |
82,679,134 |
82,679,134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5,944,671,259) |
(5,944,671,259) |
||||||
|
지분의 발행 |
||||||||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
1,984,514,337 |
1,984,514,337 |
||||||
|
전환사채발행 |
||||||||
|
신주인수권행사 |
1,184,571,000 |
2,923,746,336 |
4,108,317,336 |
|||||
|
자기주식 처분 |
(54,035,995) |
472,335,258 |
418,299,263 |
|||||
|
주식매수선택권 발행 |
||||||||
|
신주청약증거금 |
1,600,000,130 |
1,600,000,130 |
||||||
|
2013.12.31 (기말자본) |
6,265,374,500 |
16,049,478,275 |
1,600,000,130 |
918,584,860 |
(19,320,425,182) |
5,513,012,583 |
||
|
2014.01.01 (기초자본) |
6,265,374,500 |
16,049,478,275 |
1,600,000,130 |
918,584,860 |
(19,320,425,182) |
5,513,012,583 |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7,468,478,369) |
(7,468,478,369) |
||||
|
보험수리적이익 |
(79,554,122) |
(79,554,122)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0 |
|||||||
|
지분의 발행 |
6,641,097,500 |
5,958,910,170 |
(1,600,000,130) |
11,000,007,540 |
||||
|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
0 |
|||||||
|
전환사채발행 |
283,555,837 |
283,555,837 |
||||||
|
신주인수권행사 |
6,621,266,500 |
2,135,341,863 |
8,756,608,363 |
|||||
|
자기주식 처분 |
0 |
|||||||
|
주식매수선택권 발행 |
0 |
|||||||
|
신주청약증거금 |
0 |
|||||||
|
2014.12.31 (기말자본) |
19,527,738,500 |
24,427,286,145 |
0 |
918,584,860 |
(26,868,457,673) |
18,005,151,832 |
||
|
현금흐름표 |
|
제 48 기 2014.01.01 부터 2014.12.31 까지 |
|
제 4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
제 4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48 기 |
제 47 기 |
제 46 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4,816,285,084) |
(5,660,838,944) |
(2,089,733,229) |
|
당기순이익(손실) |
(7,468,478,369) |
(6,668,094,174) |
(4,384,884,948)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3,445,704,035 |
2,487,344,501 |
3,596,266,445 |
|
퇴직급여 |
173,538,504 |
433,610,994 |
231,913,849 |
|
감가상각비 |
153,117,671 |
178,558,943 |
202,067,710 |
|
대손상각비 |
69,607,572 |
(101,612,901) |
(173,454,909) |
|
기타의대손상각비 |
2,266,654,799 |
1,070,309,139 |
420,662,271 |
|
외화환산손실 |
23,820,859 |
64,068,090 |
|
|
무형자산상각비 |
112,906,668 |
232,069,384 |
173,768,767 |
|
주식보상비용 |
0 |
||
|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3,360,371,125 |
||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691,628,875 |
||
|
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
892,435,623 |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실 |
286,525,785 |
||
|
재고자산폐기손실 |
|||
|
기타의투자자산처분손실 |
6,657,115 |
||
|
외화환산이익 |
(31,539,726) |
(619,632,709) |
(86,006,905) |
|
유형자산처분이익 |
(7,596,125,442) |
(1,975,638)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금융수익 |
(141,407,029) |
(519,593,653) |
(207,613,778) |
|
금융비용 |
945,464,874 |
4,048,144,950 |
1,757,331,174 |
|
법인세비용 |
0 |
648,084,201 |
148,941,045 |
|
사채상환손실 |
263,410,930 |
295,742,111 |
107,346,882 |
|
유형자산처분손실 |
3,171,367 |
154,392,654 |
|
|
유형자산폐기손실 |
143,417,501 |
995,767,686 |
|
|
매출채권 |
(233,635,702) |
1,019,988,307 |
(147,622,950) |
|
미수금 |
365,117,263 |
(714,065,834) |
(677,763,306) |
|
선급금 |
(2,017,751,823) |
(164,580,382) |
(127,450,522) |
|
선급비용 |
(200,812) |
397,622,297 |
221,043,945 |
|
파생상품자산 |
35,723,816 |
||
|
재고자산 |
150,001,418 |
1,045,940,358 |
824,903,489 |
|
기타유동자산 |
68,405,543 |
4,982,398 |
25,524,947 |
|
매입채무 |
56,206,040 |
(1,446,496,505) |
109,599,385 |
|
미지급금 |
(29,051,702) |
(107,692,055) |
174,534,990 |
|
미지급비용 |
671,401,767 |
153,756,370 |
(105,792,410) |
|
선수금 |
(38,706,160) |
30,975,753 |
36,044,053 |
|
예수금 |
(21,859,830) |
(10,081,562) |
5,732,834 |
|
기타유동부채 |
(37,021,741) |
||
|
퇴직금의 지급 |
(197,633,565) |
(708,571,425) |
(479,947,921) |
|
관계회사전입액 |
|||
|
퇴직연금운용자산 |
(381,267) |
54,886,424 |
266,684,630 |
|
이자지급 |
(833,742,735) |
(1,595,538,868) |
(1,384,462,819) |
|
이자수취 |
25,734,833 |
126,434,519 |
91,267,823 |
|
법인세납부(환급) |
14,497,152 |
(10,984,922) |
(7,919,73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5,167,273,156) |
8,549,506,029 |
(3,985,024,590) |
|
단기금융상품의감소 |
856,508,754 |
5,226,966,057 |
338,335,227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3,335,918,530) |
(1,687,556,281) |
|
|
단기대여금의감소 |
2,767,646,550 |
1,101,200,000 |
3,927,949,590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4,547,682,370) |
(2,151,708,115) |
(4,234,888,083)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955,625,145 |
||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18,808,380)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990,000,000) |
(200,000,000) |
(50,000,000) |
|
관계기업투자취득 |
(360,400,000) |
||
|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 |
73,874,215 |
||
|
종속기업투자처분 |
700,000,000 |
||
|
종속기업투자취득 |
(3,803,000,000) |
(4,752,000,000) |
(4,500,000,000) |
|
기타투자자산취득 |
(500,000,000) |
||
|
보증금의 감소 |
249,656,000 |
3,683,500,909 |
3,479,312,200 |
|
보증금의 증가 |
(200,000,000) |
(237,526,000) |
(644,269,000) |
|
토지의처분 |
8,884,015,443 |
||
|
건물의처분 |
173,984,557 |
||
|
건물의 취득 |
|||
|
구축물의 취득 |
|||
|
구축물의처분 |
100,669,317 |
||
|
기계장치의 취득 |
(213,950,000) |
||
|
기계장치의처분 |
12,000 |
||
|
차량운반구의 처분 |
6,090,910 |
2,864,882 |
3,500,000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15,019,907) |
(12,875,733) |
|
|
공구와기구의처분 |
5,000 |
||
|
비품의 처분 |
43,127,383 |
||
|
비품의 취득 |
(206,493,000) |
(115,798,181) |
(47,906,071) |
|
개발비의 취득 |
(564,533,340) |
||
|
사용수익기부자산의취득 |
(68,509,864) |
||
|
사용수익기부자산의처분 |
291,206,999 |
||
|
임대보증금의감소 |
(10,000,000)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9,769,730,616 |
(1,698,409,031) |
5,859,631,204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072,800,000 |
1,848,482,339 |
11,452,103,013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575,130,000) |
(7,675,966,452) |
(23,670,398,054) |
|
사채의증가 |
1,957,862,866 |
19,576,767,800 |
13,262,828,600 |
|
사채의감소 |
(3,972,137,051) |
(18,465,992,111) |
(995,457,605) |
|
유상증자 |
11,000,007,540 |
||
|
신주청약증거금 |
1,600,000,130 |
||
|
신주인수권의행사 |
2,286,327,261 |
1,000,000,000 |
990,000,000 |
|
자기주식의 처분 |
418,299,263 |
4,820,555,250 |
|
|
환율변동효과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13,827,624) |
1,190,258,054 |
(215,126,615)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644,555,016 |
454,296,962 |
669,423,577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430,727,392 |
1,644,555,016 |
454,296,962 |
5. 재무제표 주석
- 제48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별첨하는 감사보고서상의 주석사항과 동일하니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천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 제48기 | 매출채권 | 2,429,350 | 514,381 | 21.2 |
| 단기대여금 | 6,993,631 | 2,025,652 | 29.0 | |
| 미수금 | 1,636,409 | 942,091 | 57.6 | |
| 선급금 | 2,013,992 | 654,411 | 32.5 | |
| 합 계 | 13,073,382 | 4,136,535 | 31.6 | |
| 제47기 | 매출채권 | 9,800,433 | 305,419 | 3.1 |
| 단기대여금 | 1,889,349 | 543,816 | 28.7 | |
| 미수금 | 2,660,435 | 869,317 | 32.7 | |
| 선급금 | 2,752,007 | 259,214 | 9.4 | |
| 합 계 | 17,102,224 | 1,977,767 | 11.6 | |
| 제46기 | 매출채권 | 4,156,816 | 406,709 | 9.8 |
| 단기대여금 | 1,436,838 | - | 0.0 | |
| 미수금 | 1,263,200 | 436,150 | 34.5 | |
| 선급금 | 288,048 | 29,859 | 10.4 | |
| 합 계 | 7,144,902 | 872,718 | 12.2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제48제 | 제47기 | 제 46기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977,767 | 872,718 | 624,090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24,992)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24,992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2,158,768 | 1,105,049 | 273,620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4,136,535 | 1,977,767 | 872,718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과거의 경험율과 개별분석에 의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 당해 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단위 : 천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 금액 | 일반 | 1,846,643 | 258,444 | 131,111 | 193,152 | 2,429,350 |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 계 | 1,846,643 | 258,444 | 131,111 | 193,152 | 2,429,350 | |
| 구성비율 | 76.0 | 10.6 | 5.4 | 8.0 | 100.0 | |
나.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 (단위 : 천원) |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48기 | 제47기 | 제46기 | 비고 |
|---|---|---|---|---|---|
| 제조부문 | 제 품 | 1,080,322 | 358,851 | 491,879 | - |
| 원재료 | 484,852 | 590,843 | 797,490 | - | |
| 재공품 | - | - | - | ||
| 미착품 | 66,201 | - | 85,735 | - | |
| 소 계 | 1,631,375 | 949,694 | 1,375,104 | - | |
| 유통부문 | 상 품 | 106,973 | 88,186 | 836,838 | - |
| 원재료 | - | 2,629 | - | ||
| 부재료 | - | 478 | - | ||
| 소 계 | 106,973 | 88,186 | 839,945 | - | |
| 합 계 | 제 품 | 1,080,322 | 358,851 | 491,879 | - |
| 상 품 | 106,973 | 88,186 | 836,838 | - | |
| 원재료 | 484,852 | 590,843 | 800,119 | - | |
| 부재료 | - | - | 478 | - | |
| 재공품 | - | - | - | - | |
| 미착품 | 66,201 | - | 85,735 | - | |
| 합 계 | 1,738,348 | 1,037,880 | 2,215,049 |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6.6 | 3.0 | 5.9 |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16.8회 | 81.5회 | 13.1회 | - |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 2015년 1월 2일 (1일간)
2. 참여자 : 재고자산 관리 담당자
3. 제48기 기말 재고실사는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하였으며, 재무상태표일 현재 재고자산과 실사일 현재 재고자산의 차이는 없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기평가손실 | 기말잔액 | 비 고 |
|---|---|---|---|---|---|
| 상 품 | 106,973 | 106,973 | - | 106,973 | - |
| 제 품 | 1,199,328 | 1,199,328 | (119,006) | 1,080,322 | - |
| 원 재 료 | 527,402 | 527,402 | (42,550) | 484,852 | - |
| 부 재 료 | - | - | - | - | - |
| 재 공 품 | - | - | - | - | - |
| 미착품 | 66,201 | 66,201 | - | 66,201 | - |
| 합 계 | 1,899,904 | 1,899,904 | (161,556) | 1,738,348 | - |
7. 증권발행현황사항(연결재무제표 기준)
가.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리젠 | 회사채 | 공모 | 2012.02.15 | 990,000 | 표면 0.0 만기 4.0 |
- | 2015.02.14 | 전액상환 | - |
| ㈜리젠 | 회사채 | 사모 | 2012.05.18 | 7,500,000 | 표면 4.0 만기 8.0 |
- | 2015.05.18 | 전액상환 | - |
| ㈜리젠 | 회사채 | 사모 | 2012.06.07 | 1,000,000 | 표면 8.0 만기 8.0 |
- | 2015.06.07 | 전액상환 | - |
| ㈜리젠 | 회사채 | 사모 | 2012.09.27 | 1,000,000 | 표면 6.0 만기 6.0 |
- | 2015.09.27 | 전액상환 | - |
| ㈜리젠 | 회사채 | 사모 | 2012.10.09 | 2,500,000 | 표면 6.0 만기 8.0 |
- | 2015.10.09 | 전액상환 | - |
| ㈜리젠 | 회사채 | 사모 | 2012.10.10 | 500,000 | 표면 6.0 만기 6.0 |
- | 2015.10.10 | 전액상환 | - |
| ㈜리젠 | 회사채 | 사모 | 2013.01.31 | 7,950,000 | 표면 8.0 만기 8.0 |
- | 2016.01.31 | 전액상환 | - |
| ㈜리젠 | 회사채 | 공모 | 2013.02.27 | 630,000 | 표면 0.0 만기 4.0 |
- | 2016.02.27 | 전액상환 | 대신증권 |
| ㈜리젠 | 회사채 | 공모 | 2013.03.12 | 360,000 | 표면 0.0 만기 4.0 |
- | 2016.03.12 | 일부상환 | 대신증권 |
| ㈜리젠 | 회사채 | 사모 | 2013.06.20 | 8,462,250 | 표면 8.0 만기 8.0 |
- | 2016.06.20 | 전액상환 | - |
| ㈜리젠 | 회사채 | 사모 | 2013.07.12 | 2,000,000 | 표면 6.0 만기 6.0 |
- | 2016.07.12 | 전액상환 | - |
| ㈜리젠 | 회사채 | 사모 | 2014.05.29 | 990,000 | 표면 0.0 만기 2.0 |
- | 2017.05.29 | 전액상환 | |
| ㈜리젠 | 회사채 | 사모 | 2014.06.16 | 1,000,000 | 표면 3.0 만기 6.0 |
- | 2017.06.16 | 전액미상환 | |
| 합 계 | - | - | - | 34,882,250 | - | - | - | - | - |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없습니다.
다.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없습니다.
라.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16 | - | - | - | - | - | 16 |
| 사모 | - | - | 1,000,000 | - | - | - | - | 1,000,000 | |
| 합계 | - | 16 | 1,000,000 | - | - | - | - | 1,000,016 | |
마.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없습니다.
바.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없습니다.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검토의견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감사보고서 특기사항 |
|---|---|---|---|
| 제48기(당기) | 성운회계법인 | 적정 | - |
| 제47기(전기) | 성운회계법인 | 적정 | - |
| 제46기(전전기) | 성운회계법인 | 적정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 제48기(당기) | 성운회계법인 |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내부회계검토 | 80,000 | 1,176 |
| 제47기(전기) | 성운회계법인 |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내부회계검토 | 80,000 | 1,070 |
| 제46기(전전기) | 성운회계법인 |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내부회계검토 | 80,000 | 1,220 |
다.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은 다음의 표에 따라 기재한다.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48기(당기) | 2014.05.22 | 세무조정 | 14.1.1~14.12.31 | 6,000 | 제48기 결산 세무조정 |
| 제47기(전기) | 2013.05.22 | 세무조정 | 13.1.1~13.12.31 | 6,000 | 제47기 결산 세무조정 |
| 제46기(전전기) | 2013.03.22 | 세무조정 | 12.1.1~12.12.31 | 11,000 | 제46기 결산 세무조정 |
2. 회계감사인의 변경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회계감사인을 변경한 경우는 없습니다.
단, 제47기에 성운회계법인과 감사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의해 제48기부터 3개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성운회계법인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제48기, 제47기, 제46기 회계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1.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당사가 동 사업보고서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예측한 활동, 사건 또는 현상은 당해 공시서류 작성시점의 사건 및 재무성과에 대하여 회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예측정보는 미래 사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에는예측정보에서 기재한 예상치와 실제 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내부경영과 관련된 요인과 외부환경에 관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예측정보 작성시점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정보에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사업보고서상에 회사가 예상한 결과 또는 사항이 실현되거나 회사가 당초에 예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 보고서에 기재된 예측정보는 동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회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진단의 개요
주식회사 리젠의 이사회는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48기 사업연도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한 의견을제출합니다.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경영진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등 적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경영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3개의 종속회사 (주)유디엔 , (주)리젠코스메틱, (주)리젠글로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가. 재무상태
| (단위 : 천원,%) |
| 과 목 |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 |||
|---|---|---|---|---|
| 제48기(당)기말 | 제47(전)기말 | 증감 | 증감률 | |
| 자 산 | ||||
| I.유 동 자 산 | 12,469,433 | 19,341,009 | (6,871,575) | (35.5) |
| II.비유동자산 | 13,694,738 | 15,227,745 | (1,533,007) | (10.1) |
| 자 산 총 계 | 26,164,172 | 34,568,755 | (8,404,583) | (24.3) |
| 부 채 | 0 | 0 | ||
| I.유 동 부 채 | 6,904,460 | 19,523,306 | (12,618,845) | (64.6) |
| II.비유동부채 | 1,412,606 | 9,842,722 | (8,430,115) | (85.6) |
| 부 채 총 계 | 8,317,067 | 29,366,028 | (21,048,961) | (71.7) |
| 자 본 | 0 | |||
| I.지배회사지분 | 17,391,522 | 5,503,851 | 11,887,671 | 216.0 |
| Ⅱ.비지배주주지분 | 455,582 | (301,124) | 756,706 | 251.3 |
| 자 본 총 계 | 17,847,104 | 5,202,726 | 12,644,377 | 243.0 |
| 부채와자본총계 | 26,164,172 | 34,568,755 | (8,404,583) | (24.3) |
[( )는 부(-)의 수치임]
-2014년 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상 자산총계는 전기 345억원 대비 -24.3%가 감소한 241억원을 이며, 부채총계는 전기 대비 BW 신주행사청구에 의한 자본화와 단기차입금 상환, 종속회사 지분처분에 따른 영향으로 -71.7%가 감소한 83억원입니다. 자본총계는 BW행사청구와 유상증자 발행에 의한 영향으로 전기대비 243%가 증가한 178억원으로 일부잠식이 발생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2014년 재무제표는 전기 대비 재무구조의 개선에 있어서 안정지표 상 부채비율이 전기 564.4%에서 46.6%로 제조업 평균 약 150%보다도 낮은 안정적인 비율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연결기준)대
| (단위 : 천원,%) |
| 과 목 |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 |||
|---|---|---|---|---|
| 제48(당)기 | 제47(전)기 | 증감 | 증감률 | |
| 매출액 | 24,706,173 | 135,482,264 | (110,776,090) | (81.8) |
| 영업이익 | (3,105,956) | (3,410,869) | 304,913 | 8.9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 (7,567,910) | (6,151,498) | (1,416,411) | (23.0) |
| 계속사업이익 | (7,415,730) | (6,767,368) | (648,361) | (9.6) |
| 중단사업이익 | (606,751) | (269,497) | (337,254) | (125.1) |
| 당기순이익 | (8,022,482) | (7,036,865) | (985,616) | (14.0) |
[( )는 부(-)의 수치임]
-당사의 2014년 매출은 유류도소매의 유통사업부문 매출액 감소로 전년대비 약 1,100억원이 감소한 약 247억원이며, 영업이익은 3억원이 증가한 -31억원, 당기순이익은 약 -9억원이 증가한 약 -80억원입니다.
-상기 경영성과에 있어서 매출부분 감소는 유류도소매의 석유유통사업의 매출이 전기대비 약1,100억원이 감소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전기 보다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도소매업은 국제유가 하락에 대한 부담감과 메이저 정유사의 석유유통판매업에 대한 진출이 유류도소매업의 수익성에 있어서 악화 시킨 요인으로 보고 있으나 당사는 적극적인 마케팅 홍보와 원가절감을 통해 수익성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기불황과 금융경색의 영향이 당사의 주력사업인 제조사업의 캐패서터 사업부분에서도 간접적인 영향으로 매출액이 전기 대비 3억원이 감소한 약 52억원으로 증감비율은 전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당사는 2014년 9월 30일 당사의 매출 역량 강화를 위해 코스메틱사업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리젠코스메틱 지분 65.0%를 취득하여 당사의 주요종속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코스메틱에 관한 주력상품으로 리젠투스텝 등을 포함 마스크팩 상품이며 2014년 4분기 매출액은 19.5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유통채널 확보와 상품개발을 통해 매출 역량강화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4.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가. 유동성에 관한 사항
< 현금 및 현금성자산 현황 및 차입금현황표>
당사는 2014년도부터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의무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규모가 전년도 2013년도 보다 약 3억원이 감소한 2014년도 현재 약 14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차입금의 규모는 전기 2013년 약 202억원 보다 약 167억원이 감소한 34억원입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연결재무제표 | 증감 | 증감률 | |
|---|---|---|---|---|
| 항 목 | 제48기(당)기말 | 제47(전)기말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456,273 | 1,834,489 | (378,215) | (20.6) |
| 단기차입금 | 2,550,000 | 11,198,373 | (8,648,373) | (77.2) |
| 장기차입금 | 0 | 0 | 0 | 0.0 |
| 회사채 | 923,070 | 9,042,195 | (8,119,125) | (89.8) |
| 차입금의 합계 | 4,929,344 | 22,075,058 | (17,145,714) | (77.7) |
[( )는 부(-)의 수치임]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유동비율은 2013년 99.0% , 2014년 180.6%로 유동비율의 증가요인은 단기차입금 상환에의한 유동부채의 감소로 유동비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단위 : 천원,%) |
| 구 분 | 유동성 비교 지표 | |
|---|---|---|
| 제48기(당)기말 | 제47(전)기말 | |
| 유 동 자 산 | 12,469,433 | 19,341,009 |
| 유 동 부 채 | 6,904,460 | 19,523,306 |
| 유 동 비 율 | 180.6% | 99.0% |
나. 자금조달과 지출
(1) 단기차입금 내역(연결기준)
보고서 기준일 현재 차입금 내역을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차입처 | 내역 |
당기말 연이자율(%) |
당기말 | 전기말 |
|---|---|---|---|---|
| 우리은행 | 운영자금 등 | - | - | 1,250,000 |
| 하나은행 | 〃 | 5.41% | 1,500,000 | 1,600,000 |
| 신한은행 | 〃 | - | - | 833,000 |
| 무역금융 | 3.55% | 450,000 | 300,000 | |
| 기업은행 | 운영자금 등 | - | - | 80,000 |
| 외환은행 | 〃 | 5.55% | 250,000 | - |
| 신라저축은행 | 〃 | - | - | 5,752,930 |
| 기술신용보증기금 | 〃 | - | - | 730,114 |
| 이정순 | 〃 | - | - | 100,000 |
| DREAM MAX | 〃 | - | - | 502,330 |
| 강희창 | 〃 | - | 50,000 | 50,000 |
| 한정희 | 〃 | 6.00% | 50,000 | - |
| 박신영 | 〃 | 6.90% | 150,000 | - |
| 옐로우브릭로드 | 〃 | 7.00% | 100,000 | - |
| 합계 | 2,550,000 | 11,198,374 | ||
(2) 자금조달계획
당사는 당기말 현재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차입계획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4. 부외채무에 관한 사항
동 공시서류의 첨부서류인 연결감사보고서의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주석 16).우발채무와 약정사항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중요한 회계정책 및 추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고서 본문 'Ⅲ. 재무에 관한 사항의 3.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이사회의 구성 개요
(1) 이사회의 구성 개요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1명의 상근이사, 2명의 비상근이사,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해서는 주총 전 공시하고 대부분의 이사후보는 이사회의 추천을 주주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승인됩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① 당사는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을 상법 및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15일전에 공시 하였습니다.
② 당사는 주주제안권에 의해 이사선임 의안이 제출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 인원 | 위 원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
| 2명 | 김우정 | 최병인 | 사외이사후보 추천 | 사외이사 1/2 초과 (상법 제542조의8 충족) |
- 당사는 상법 제542조의8 등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 성 명 | 주요 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 비 고 |
|---|---|---|---|---|
| 최병인 | - 엔케이바이오 본부장 바이오사업본부 총괄책임자 - 케이셀바이오 본부장 바이오사업부 총괄책임자 - (現) 차병원 그룹 연구원 |
없음 | - | 2014.10.14 임시주총에서 선임 |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부서 또는 팀) : 경영지원팀
(담당자 :김현철 ☎ (02)3438-6900)
나. 중요 의결사항 등
(1) 이사회의 주요활동 내역
|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박노식 (출석률 : 90.9%) |
이경훈 (출석률 : 0.0%) |
최병인 (출석률 : 0.0%) |
||||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
| 1 | 2014.01.13 |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세부기재 및 청약일, 납입일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2 | 2014.01.20 | 타법인(핫씨씨티브이 주식회사) 주식출자 취득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3 | 2014.01.2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4 | 2014.02.24 |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세부기재 및 청약일, 납입일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5 | 2014.03.07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6 | 2014.03.12 | 제12회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취소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7 | 2014.03.13 | 2013년도 재무제표( 연결, 별도 )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8 | 2014.03.26. | 유상증자( 소액공모 )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9 | 2014.04.07 | 종속회사 연대보증 입보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10 | 2014.05.21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11 | 2014.05.28 | 타법인(주식회사 오앤엔터테인먼트) 주식출자 취득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12 | 2014.05.28 |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13 | 2014.06.10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14 | 2014.06.11 | 제1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15 | 2014.06.13 | 제1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기재사항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16 | 2014.06.16 | 타법인 전환사채 취득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17 | 2014.06.17 |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18 | 2014.06.19 | 임시주주총회 세부 의안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19 | 2014.06.25 | 제10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 권면 분할 승인의 건 | 가결 | 불참 | - | - |
| 20 | 2014.07.02 | 임시주주총회 일정 변경의 건 | 가결 | 불참 | - | - |
| 21 | 2014.07.10 | 임시주주총회 일정 및 세부의안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 | - |
| 22 | 2014.07.31 | 각자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23 | 2014.08.19 | 유상증자(제3자배정) 신주 발행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24 | 2014.08.29 |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25 | 2014.08.29 | 신주인수계약 따른 경영권 양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26 | 2014.09.11 | 유상증자(제3자배정) 신주 발행에 관한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27 | 2014.09.23 | 유상증자(제3자배정) 신주 발행에 관한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28 | 2014.09.23 | 타법인(주식회사 리젠코스메틱) 주식출자 취득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29 | 2014.09.26 | 임시주주총회 세부 의안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30 | 2014.09.26 | 유상증자(제3자배정) 신주 발행에 관한 정정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31 | 2014.10.02 | 경영지배인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32 | 2014.10.06 | 종속회사 연대보증 제공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33 | 2014.10.14 | 종속회사에 대한 금전 대여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 |
| 34 | 2014.10.14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 | 불참 |
| 35 | 2014.10.23 | 본점 이전 결정의 건 | 가결 | - | - | 불참 |
| 36 | 2014.10.29 | 타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건 | 가결 | - | - | 불참 |
| 37 | 2014.10.31 | 타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건 | 가결 | - | - | 불참 |
| 38 | 2014.11.05 | 신규법인 설립 위한 주식출자의 건 | 가결 | - | - | 불참 |
| 39 | 2014.12.09 | 타법인에 대한 금전 대여의 건 | 가결 | - | - | 불참 |
| 40 | 2014.12.11 | 타법인 주식 처분 결정의 건 | 가결 | - | - | 불참 |
| 41 | 2014.12.19 | 타법인 주식 처분 결정의 건 | 가결 | - | - | 불참 |
| 42 | 2014.12.28 | 타법인 주식 처분 결정 세부사항 정정의 건 | 가결 | - | - | 불참 |
| 43 | 2014.12.30 | 타법인 주식 처분 결정 세부사항 정정의 건 | 가결 | - | - | 불참 |
(2)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 내역
| 회 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
| 1 | 2014.01.13 | 1(1) | - |
| 2 | 2014.01.20 | 1(1) | - |
| 3 | 2014.01.23 | 1(1) | - |
| 4 | 2014.02.24 | 1(1) | - |
| 5 | 2014.03.07 | 1(1) | - |
| 6 | 2014.03.12 | 1(1) | - |
| 7 | 2014.03.13 | 1(1) | - |
| 8 | 2014.03.26. | 1(1) | - |
| 9 | 2014.04.07 | 1(1) | - |
| 10 | 2014.05.21 | 1(1) | - |
| 11 | 2014.05.28 | 1(1) | - |
| 12 | 2014.05.28 | 1(1) | - |
| 13 | 2014.06.10 | 1(1) | - |
| 14 | 2014.06.11 | 1(1) | - |
| 15 | 2014.06.13 | 1(1) | - |
| 16 | 2014.06.16 | 1(1) | - |
| 17 | 2014.06.17 | 1(1) | - |
| 18 | 2014.06.19 | 1(1) | - |
| 19 | 2014.06.25 | 0(1) | - |
| 20 | 2014.07.02 | 0(1) | - |
| 21 | 2014.07.10 | 1(1) | - |
| 22 | 2014.07.31 | 1(2) | - |
| 23 | 2014.08.19 | 1(2) | - |
| 24 | 2014.08.29 | 1(2) | - |
| 25 | 2014.08.29 | 1(2) | - |
| 26 | 2014.09.11 | 1(2) | - |
| 27 | 2014.09.23 | 1(2) | - |
| 28 | 2014.09.23 | 1(2) | - |
| 29 | 2014.09.26 | 1(2) | - |
| 30 | 2014.09.26 | 1(2) | - |
| 31 | 2014.10.02 | 1(2) | - |
| 32 | 2014.10.06 | 1(2) | - |
| 33 | 2014.10.14 | 1(2) | - |
| 34 | 2014.10.14 | 0(1) | - |
| 35 | 2014.10.23 | 0(1) | - |
| 36 | 2014.10.29 | 0(1) | - |
| 37 | 2014.10.31 | 0(1) | - |
| 38 | 2014.11.05 | 0(1) | - |
| 39 | 2014.12.09 | 0(1) | - |
| 40 | 2014.12.11 | 0(1) | - |
| 41 | 2014.12.19 | 0(1) | - |
| 42 | 2014.12.28 | 0(1) | - |
| 43 | 2014.12.30 | 0(1) | - |
※ ( )안은 총 사외이사 수
(3)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이사의 성명 |
||
|---|---|---|---|---|---|
|
김승필 |
박노식 (출석률 :100.0%) |
이경훈 (출석률 :0.0%) |
|||
|
찬반여부 |
|||||
|
2014.07.10 |
1. 사외이사 후보추천(의결) |
가결 |
찬성 |
찬성 | - |
| 2014.09.26 | 1. 사외이사 후보추천(의결)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변동내역
| 날짜 | 변경(저) | 변경(후) | 비고 |
|---|---|---|---|
| 2014.07.30 | 김승필, 박노식 | 김승필, 박노식, 이경훈 | |
| 2014.10.14 | 김승필, 박노식, 이경훈 | 김우정, 최병인 |
(4)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2013.07.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제542조의6 제1항?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5일)전에 각 위원에게 추천후보에 관한 이력 등의 관련서류를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경영상 긴급할 경우 3일전에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8조(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통지의무)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일)이내에 각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3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다. 이사의독립성
당사의 이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4명의 이사가 있으며, 금번 2014년 10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 4명에 대한 각각의 추천인 및 선임배경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 | 직위 | 추천인 | 활동분야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 김우정 | 대표이사 | 이사회 | 경영총괄 | 없음 | 본인 |
| 장응서 | 사내이사 | 이사회 | 경영자문 | 없음 | 특수관계인 |
| 이영숙 | 사내이사 | 이사회 | 경영자문 | 없음 | 특수관계인 |
| 최병인 | 사외이사 | 이사회후보추천위원회 | 경영자문 | 없음 | 없음 |
라.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당사 정관상 주요 이사회 규정
제39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5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의안 및 관련서류를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예외적으로 경영상 긴급할 경우 적어도 3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
③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①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24 제1항에 의거한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의 기업이므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②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감사는 1인이며, 비상근 감사입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여부
당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로서 정관 및 감사 직무에 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감사에 관한 정관의 내용
제45조 (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6조 (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7조 (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5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8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7조 제3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9조 (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0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2) 감사의 직무 규정(2013.07.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감사의 직무수행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법령, 정관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감사가 자회사 및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회사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2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집행임원’이라 함은 상법 제408조의2 내지 제408조의9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⑤ 이 규정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상의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본자세)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세로 직무에 임해야 한다.
1.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실의 인정, 그에 관한 판단 및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서 항상 공정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경영실적의 추이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사와의 의견교환을 원활히 하며 관련부서 임직원으로부터도 정보를 수집하여 업무 실태를 파악하는 등 감사환경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정, 오류, 비능률, 낭비, 제도의 부적절성과 이해갈등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① 감사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보고 및 사후조치
2. 회사 내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점 모색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평가 및 보고
4.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6.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7.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의 처리
8.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9.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7조(권한)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이사회에 출석 및 의견 진술
5. 이사회의 소집청구 및 소집
6.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7.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의 보고 수령
9.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10.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등 각종 소의 제기
11. 이사 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12.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4.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의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
①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②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의 의견표명)
① 감사는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회사에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감사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이사 및 집행임원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의 기능별 구분)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감사, 준법감사, IT감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경영감사는 위험 및 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과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2. 업무감사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절차 및 체계를 점검?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3. 재무(회계)감사는 회계정책, 회계방침 또는 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신뢰성및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4. 준법감사는 관계법규 및 정관, 사규 등의 준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 내 준법감시체계(또는 준법통제제도)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5. IT감사는 정보기술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제12조(감사의 실시방법) 감사는 기능별로 분류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상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일상감사
가. 일상감사는 회사의 업무 중 감사가 정한 일정 범위의 업무와 중요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 전후에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건에 대한 시정조치뿐만 아니라 동 건과 같은 사안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2. 종합감사
가. 종합감사는 본부 공장 등 사업장 단위별로 업무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나. 종합감사는 정기적인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경영, 업무, 재무, 준법, IT 등 기능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기능별 업무수행체계와 과정의 유효성을 평가한 후에 문제점을 제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3. 특별감사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이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13조(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① 감사는 회사의 부정행위(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부설기구)
①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감사에 전속되는 감사부설기구를 둔다. 다만, 감사부설기구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 감사부설기구는 회사에 따라 감사실, 감사팀, 감사부속실, 감사조직, 감사기구 등 다른 명칭으로도 가능함.
②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와 직원(이하 ‘감사요원’이라 한다)은 감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감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내부감사부서의 인력을 감사요원으로 간주한다.
③ 감사요원의 임면은 감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대표이사.이사와 경영진은 감사부설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요원의 자격)
① 감사요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과 전문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며, 최근 2년간 인사고과가 상위 5%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요원이 될 수 없다.
1.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자
3.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자
4. 그 밖에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제16조(감사요원의 인사 및 대우)
① 감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감사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요원 중 10% 이상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인력은 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사(CIA), 기업내부감사사, IT관련 기술사 및 그 밖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와 3년 이상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감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외부전문인력을 감사요원으로 채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요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지체 없이 행한다. 다만, 지체 없이 조치할 수 없는 경우 대표이사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 감사요원은 3년 이내 이동을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며, 승진 시에만 예외로 한다.
⑥ 감사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사평가 우대기준을 마련, 운영할 수 있다.
⑦ 감사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감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요원의 행동규범) 감사요원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정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임의로 누설하거나 직무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3.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사실과 증거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인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내부감사부서(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 외부감사인 및 그 밖의 감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안의 중요성, 시기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정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감사계획의 대상기간은 정기주주총회 익일부터 차기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
제19조(감사의 실시)
① 감사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내부통제 등 각 부문별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감사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③ 감사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한다. 감사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 거래기록의 신뢰성
2. 각 계정에 기재된 사실의 정확성
3. 재무제표 표시방법의 타당성
4. 재무제표가 회계기준 및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준거하였는 지 여부
5. 회계방침의 계속성
6.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제20조(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① 감사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감사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감사간 의견교환)
① 감사는 이사·집행임원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일상업무를 조사하여 지득한 정보를 다른 감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각 감사는 감사계획의 작성,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그 밖에 감사로서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제22조(내부감사부서와의 연계)
① 감사는 내부감사부서(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을 포함한다)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감사는 내부감사부서에 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특정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내부회계관리제도)
①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 사업년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목이 감사의 평가 보고서임을 기술
2.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책임은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다는 사실
4. 내부회계관리자가 제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했다는 사실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평가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6. 중요성의 관점에서 모범규준에 근거한 종합평가결론
7.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8.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의견 설명
9. 보고서 일자
10. 감사의 서명 날인
11. 기타
가. 내부회계관리자의 보고내용 요약(평가 결론, 유의한 미비점, 시정조치 및 향후 계획 등)
나. 평가 결과 추가적으로 발견된 사항
다. 권고사항
제24조(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요청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1.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작동여부
2. 영업계획, 전략수립 과정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3. 회계정책 또는 추정변경의 타당성, 회계처리방법 등의 적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5. 부서별 업무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
7.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조직구조상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제25조(이사회 등 중요 회의에의 출석)
① 감사는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사회,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 출석한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문서 등의 열람)
① 감사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② 감사가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③ 감사는 중요한 기록,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제27조(재산의 조사) 감사는 중요한 회사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과 통상적이 아닌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만약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거래의 조사) 감사는 회사가 중요한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자회사 또는 주주와 통상적이 아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담당이사에게 요구하고 이사의 의무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 조사)
① 감사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하고 회사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정을 파악함과 동시에 업무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감사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한 결과 의견의 제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 또는 담당이사에 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의 검토) 감사는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게시 기간과 내용 등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31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①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감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③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④ 감사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인선임위원회 활동 등)
① 감사는 외감법 제4조 2항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으로 외부감사인의 선임 승인결의에 참여하며, 이 경우 외감법 제4조의5에 의한 전기 외부감사인 및 해임되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 미리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하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외부감사인의 독립성)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회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비롯하여 외부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및 그 외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이사회에 개진할 수 있다.
제34조(외부감사인과의 의견교환) 감사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외부감사인과 회사의 내부통제제도 및 재무제표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35조(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감사는 일상감사를 기초로 제19조 제3항의 검토 및 제20조의 절차를 거쳐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결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감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주주총회에의 보고 등)
①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질문이 있을 경우 직무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 이정근 | - (現)협성대 예술대 조형회학과 교수 | 2014.10.14 임시주총에서 선임 |
(2)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1 | 2014.01.23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2 | 2014.03.13 | 2013년도 재무제표( 연결, 별도 )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3)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당사 정관의 규정 및 법령에 따라 1인의 상근감사를 두고 있으며,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의 선임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상기준일 현재 상법 제382조의 2에 의거하여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표시하였으므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가)서면투표제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서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자투표제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 된 사실이 없습니다.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김우정 | 본인 | 보통주 | 0 | 0 | 7,810,251 | 20.05 | |
| (주)리젠바이오디오스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0 | 0 | 998,771 | 2.56 | |
| 계 | 보통주 | 0 | 0 | 8,809,022 | 22.61 | - | |
| - | 0 | 0 | 0 | 0 | - | ||
(주1) 상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우정외1인 이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지분 8,809,022주(22.6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 성명 | 경력 | 현재 |
|---|---|---|
| 김우정 | -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임상교수 -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자문의 - 리젠성형외과 대표원장 |
- 한국성형관광협회국제협력이사 - 리젠메티컬그룹 회장 |
2. 최대주주 변동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 2013년 06월 05일 | 조재빈 | 1,338,000 | 12.86 | - |
| 2013년 06월 05일 | 이준호 | 1,336,100 | 12.84 | - |
| 2013년 06월 14일 | 김덕일 | 1,336,100 | 12.84 | - |
| 2013년 12월 31일 | 이준호 | 3,527,881 | 24.13 | - |
| 2014년 09월 26일 | 김우정외1인 | 8,809,022 | 22.65 | - |
주1) 김우정외 1인의 지분변동상황은 2014년 09월 26일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실제 소유주식 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당시 최대주주 조재빈, 이준호, 김덕일 등 간에 최대주주 주식양수도 주식과 관련한 증선위로 부터 상장법인 신고 및 공시의 위반 조치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증선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추후 결과에 따라공시할 예정입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 5% 이상 주주 | 김우정 | 7,810,251 | 20.05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주1)상기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대량보유보고 내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주식소유현황은 현재 주식 소유현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소액주주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 소액주주 | 3,703 | 99.78 | 24,721,096 | 63.46 | |
(주1)상기 소액주주현황은 제4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내용이며, 기준일은 2014년 12월 31일에 명의개서된 주주현황입니다.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입니다.
4. 주식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 |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
| 주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 주주의 특전 | - | 공고게재신문 | 당사 홈페이지(www.regengroup.co.kr) 또는 매일경제신문 |
5.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 (단위 : 원, 주) |
| 구 분 | 2014년 07월 | 08월 | 0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보통주 | 주 가 | 최 고 | 1,510 | 1,510 | 2,630 | 3,675 | 2,935 | 2,135 |
| 최 저 | 970 | 1,005 | 1,325 | 2,485 | 1,630 | 1,620 | ||
| 평 균 | 1,328 | 1,210 | 1,944 | 3,111 | 2,066 | 1,904 | ||
| 일 거래량 | 최 고 | 4,934,216 | 3,607,136 | 6,019,997 | 3,810,000 | 17,432,597 | 6,349,117 | |
| 최 저 | 244,050 | 258,094 | 484,272 | 557,486 | 1,346,149 | 599,485 | ||
| 월간 거래량 | 27,958,837 | 20,590,533 | 44,040,841 | 28,745,178 | 122,449,436 | 39,091,960 | ||
(주1) 최고, 최저주가는 종가기준이며 주가 평균은 가중산술평균치임.
나. 해외증권시장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이 없습니다.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없는 주식 |
||||||||||
| 김우정 | 남 | 1971년 02월 | 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 박사과정 졸업 -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 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임상교수 - 서울대학굡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 리젠성형외과 대표원장 - (現) 한국성형관광협회국제협력이사 - (現) 리젠메디컬그룹 회장 |
7,810,251 | - | 2개월 | 2017년 10월 14일 |
| 장응서 | 남 | 1953년 03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자문 | -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기독병원 내과 과장 - 평택시 의사회 부회장 - (現) 아주대학교병원 내과의래 교수 |
- | - | 2개월 | 2017년 10월 14일 |
| 이영숙 | 여 | 1971년 11월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자문 |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現) 리젠 성형외과 원장 |
- | - | 2개월 | 2017년 10월 14일 |
| 최병인 | 남 | 1977년 02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자문 | - 동아대학교 대학원 공통과학교육 석사졸업 - 엔케이바이오 본부장 바이오사업본부 총괄책임자 - 케이셀바이오 본부장 바이오사업부 총괄책임자 - (現)차병원 그룹 연구원 |
- | - | 2개월 | 2017년 10월 14일 |
| 이정근 | 남 | 1960년 05월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 경희대 예술대학학부 대학원 졸업 - (現) 협성대 예술대 조형회학과 교수 |
- | - | 2개월 | 2017년 10월 14일 |
주1) 상기 임원현황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나.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임원 변동 현황
| 성명 | 직위 | 등기여부 | 사임 / 선임 | 변동일자 |
|---|---|---|---|---|
| 이영숙 | 이사 | 등기임원 | 사임 | 2015.03.27 |
| 이정근 | 감사 | 등기임원 | 사임 | 2015.03.27 |
| 김진 | 감사 | 등기임원 | 선임 | 2015.03.27 |
주1) 상기 임원변동현황은 2015년 03월 27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통해 선임된 임원과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임을 표명한 임원에 대한 변동 현황입니다.
다.직원의 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 본사 | 남 | 12 | - | - | 12 | 2 | 363,889 | 30,324 | - |
| 본사 | 여 | 5 | - | - | 5 | 1 | 81,384 | 16,276 | - |
| 제조 | 남 | 12 | - | - | 12 | 5 | 306,041 | 25,503 | - |
| 제조 | 여 | 15 | - | - | 15 | 5 | 204,611 | 13,640 | - |
| 합 계 | 44 | - | - | 44 | 3.25 | 955,925 | - | - | |
※ 1인 평균급여액은 급여총액을 직원수로 나눈 단순금액이며, 단순계산으로 실제 지급액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①주주총회 승인금액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4 | 1,500,000 | - |
| 감사 | 1 | 100,000 | - |
②보수지급금액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 등기이사 | 9 | 292,577 | 32,508 | - |
| 사외이사 | 3 | 25,860 | 8,620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2 | 12,467 | 6,233 | - |
| 계 | 14 | 330,904 | 47,362 | - |
※ 상기 지급된 등기이사 및 사외이사 등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작성 기준일 2014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이사, 감사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①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단위 : 천원) |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상기의 개인별 보수지급액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산정기준 및 방법
이사 및 감사의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및 방법을 별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 | 9 | - | - |
| 사외이사 | 3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2 | - | - |
| 계 | 14 | - | - |
※ 상기 지급된 등기이사 및 사외이사 등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은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작성 기준일 2014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이사, 감사를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해당사항없습니다.
<표2>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 부여 | 행사 | 취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없습니다.
IX.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계열회사의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3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당사의 계열회사는 CCTV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주)유디엔, 화장품 제조업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리젠코스메틱과 (주)리젠글로벌이 있습니다. 당사의 계열회사는 모두 비상장 법인 입니다.
| ( 단위 : 주, %) |
| 법인명 | 발행주식총수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업종종목 | 비 고 |
|---|---|---|---|---|---|---|
| 유디엔㈜ | 120,000 | 120,000 | 100.0% | 4,800,000 | CCTV 제조 및 판매 | |
| ㈜리젠코스메틱 | 400,000 | 260,000 | 65.0% | 3,003,000 |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판매등 | |
| ㈜리젠글로벌 | 100,000 | 100,000 | 100.0% | 500,000 |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판매등 |
나.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직위 | 겸직 회사명 | 겸직 회사의 직위 | 담당업무 |
|---|---|---|---|---|
| 김우정 | (주) 리젠 대표이사 | ㈜리젠코스메틱 | 대표이사 | 경영총괄 |
다.타법인출자 현황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주, %)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장춘동광대영 유한공사 | 1996년 12월 01일 | 투자 | 1,582,586 | - | 45.0% | - | - | - | - | - | 45.0% | - | - | - |
| 유디엔(주) | 2012년 10월 25일 | 투자 | 4,500,000 | 60,000 | 100.0% | 4,500,000 | 60,000 | 300,000 | - | 120,000 | 100.0% | 4,800,000 | 590,676 | -994,671 |
| ㈜리젠코스메틱 | 2014년 09월 30일 | 투자 | 3,003,000 | - | - | - | 260,000 | 3,003,000 | - | 260,000 | 100.0% | 3,003,000 | 5,318,673 | 540,422 |
| ㈜리젠글로벌 | 2014년 11월 05일 | 투자 | 500,000 | - | - | - | 100,000 | 500,000 | - | 100,000 | 100.0% | 500,000 | 546,715 | -72,441 |
| 합 계 | 60,000 | 4,500,000 | 420,000 | 3,803,000 | - | 480,000 | 8,303,000 | 6,456,064 | -526,690 | |||||
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 (단위 : 천원) |
| 성명 (법인명) |
관계 | 계정과목 | 변동내역 | 미수 이자 | 비고 |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리젠바이오디오스템 | 기타특수관계사 | 단기대여금 | 0 | 1,540,000 | 800,000 | 740,000 | 7,140 | - |
| (주)유디엔 | 종속회사 | 단기대여금 | 0 | 200,300 | 166,300 | 34,000 | ||
| (주)리젠코스메틱 | 종속회사 | 선급금 | 0 | 4,390,000 | 2,934,874 | 1,455,126 | ||
| 합 계 | 0 | 6,130,300 | 3,901,174 | 2,229,126 | - | - | ||
나. 지급보증의 제공 내역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담보권자 | 비 고 |
|---|---|---|---|---|
| (주)유디엔 | 450,000 | 차입금 지급보증 | 신한은행 | - |
다. 채권 및 채무 내역
|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 |
당기말 | 전기말 | ||
|---|---|---|---|---|
| 채권 | 채무 | 채권 | 채무 | |
| (주)유디엔 | 34,000 | |||
| ㈜리젠코스메틱 | 1,455,126 | |||
| ㈜리젠바이오디오스템 | 747,140 | |||
| 장춘동광대영유한공사 | 19,596 | 18,813 | ||
| 임직원 등 | 15,807 | 24,552 | ||
| (주)쓰리원이엔티 | 1,340,468 | |||
| 합 계 | 2,252,073 | 19,596 | 1,365,020 | 18,813 |
라. 손익거래의 내역
1) 매출거래 등
| (단위 : 천원) |
특수관계자 |
제48기 | 제47기 | ||||||
|---|---|---|---|---|---|---|---|---|
| 매출 | 임대료수입 | 이자수익 | 합계 | 매출 | 임대료수입 | 이자수익 | 합계 | |
| 쓰리원이엔티(주) | - | - | - | - | - | - | 56,197 | 56,197 |
| ㈜리젠바이오디오스템 | - | - | 7,140 | 7,140 | - | - | - | - |
| 임직원 등 | - | - | - | - | - | - | 7,545 | 7,545 |
| 합 계 | - | - | 7,140 | 7,140 | - | - | 63,742 | 63,742 |
2) 매입거래 등
| (단위 : 천원) |
| 특수관계자 | 제48기 | 제47기 | ||||
|---|---|---|---|---|---|---|
| 매입등 | 이자비용 | 합계 | 매입등 | 이자비용 | 합계 | |
| 장춘동광대영유한공사 | - | 30,788 | 30,788 | |||
| ㈜리젠코스메틱 | 1,758,976 | 1,758,976 | - | - | ||
| 합 계 | 1,758,976 | 1,758,976 | 30,788 | - | 30,788 | |
2. 주주(최대주주 등 제외)ㆍ임원ㆍ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임원 및 직원에게 8,038천원의 단기대여금을 대여 하였으나, 복리후생적 차원의 대여금으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X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사항
|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
| 2014-10-28 |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의무) |
1. 계약체결명 : 리젠 마스크 팩 공급계약 2. 계약금액(원) : 20,000백만원 3. 계약상대: (주)제이에스클럽 4. 계약기간 : 2014.10.28~2015.10.27 |
- 진행중 |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2011.3.25) |
제1호 의안: 제44기(2010.01.01 ~ 2010.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 제45기 정기주주총회 (2012.3.30) |
제1호 의안: 제45기(2011.01.01 ~ 2011.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 임시 주주총회 (2012.7.20)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 임시 주주총회 (2012.12.27)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 제46기 정기주주총회 (2013.3.20) |
제1호 의안: 제46기(2012.01.01 ~ 2012.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이준호(신규선임) - 김승필(신규선임) - 이별달(신규선임) - 최정환(신규선임)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 임시 주주총회 (2013.07.19) |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정관조항 수정 등)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이병화(신규선임) - 김덕일(신규선임) - 박노식(신규선임) - 고창석(신규선임) 제3호 의안 : 감사 박종례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2014.03.28). |
제1호 의안 : 개별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김덕일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액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액 한도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 임시 주주총회 (2014.07.30) |
제1호 의안 : 정관일부 변경의 건(상호변경)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홍의(신규선임) - 김성수(신규선임) - 이용길(신규선임) - 이경훈(신규선임)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표결처리에 의한 부결 - 원안대로 승인 |
- |
| 임시주주총회 (2014.10.14)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상호변경 등) - 장응서 (신규선임) - 김우정 (신규선임) - 이영숙 (신규선임) - 최병인 (신규선임) - 제3호 의안 : 감사 이정근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 |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2015.03.27) |
제1호 의안 : 제48기(2014.1.1~2014.12.31) 제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김진 선임 의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1) 지배회사의 소송현황
| 번호 | 발생일 | 소송법원 | 원고 (채권자) |
피고(채무자) | 사건번호 | 사건명 | 소송내용 | 소송가액(단위:원) | 진행상황 또는 결과 |
|---|---|---|---|---|---|---|---|---|---|
| 1 | - | -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2)지배회사의 임직원의 소송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3)종속회사의 소송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종속회사의 임직원의 소송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기준일 : ) | (단위 : )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해당사하없음
다. 채무보증 및 채무인수 약정 현황
-당사의 당기말 연결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제공자 | 보증금액 | 보증내역 | 담보권자 |
|---|---|---|---|
| 한국무역보험공사 | 405,000 | 차입금지급보증 | 신한은행 |
| 서울보증보험 | 10,000 | 손해배상지급보증 | - |
-당사와 종속회사간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제공한자 | 제공받은자 | 보증금액 | 보증내용 | 지급보증처 |
|---|---|---|---|---|
| ㈜리젠 | ㈜유디엔 | 450,000 | 차입금에 대한지급보증 | 신한은행 |
라. 기타의 우발부채 등
-당사의 당기말 현재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 천원) |
| 금융기관 | 대출종류 | 약정한도액 | 실행금액 |
|---|---|---|---|
| 하나은행 | 운영자금대출 | 1,500,000 | 1,500,000 |
| 신한은행 | 무역금융 | 450,000 | 450,000 |
| 외환은행 | 일반자금대출 | 250,000 | 250,000 |
-당사의 당반기말 현재 연결기업의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천원) |
| 금융기관명 | 담보제공자산 | 채권최고액 | 단기차입금 |
|---|---|---|---|
| 하나은행 | 토지, 건물 | 3,055,000 | 1,500,000 |
| 합계 | 3,055,000 | 1,500,000 | |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상황
가.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나. 제재현황
(1) 지배회사의 제재현황
| 제재조치일 | 조치기관 | 조치 대상자 |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
|---|---|---|---|---|---|---|
| - 과징금 부과결정 통보 : 2015년 03월 02일 |
증권선물위원회 | (주)리젠 | - 과징금 부과 60,400,000원 |
- 위반내용 : ①2013년 반기보고서 상에 2013.06.14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김**이 이**로부터 (주)리젠 주식 1,336,100주를 양수한 것으로 허위 기재함. ②2013년 3분기보고서 ~ 2014년 1분기보고서상에 2013.6.5.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가 조**으로부터 (주)리젠 주식 1,336,100주를 양수한 것으로 허위 기재함. ③2013년 사업보고서~2014년 반기보고서 상에 이**가 김**로부터 2013.12.23. 장외매수를 통해 (주)리젠 주식 1,336,100주를 양수한 것으로 허위 기재함.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 제1항 및 제160조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429조 제3항 제1호및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제25조 의 규정함. |
- 당사는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당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증선위에 재검토 요청을 하였고 이를 위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임. | - 지속적인 업무지도 및 대내외 내부통제 시스템(결제라인 정비, 이사회 및 감사 규정등을 제정)강화하기로 함 |
| -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일 : 2014년 10월 22일 |
한국거래소 | (주)리젠 | - 부과벌점 : 5.5점 | - 불성실 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지연공시 - 관련근거 : 코스닥시장규정 제27조 및 제32조 근거에 의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
- | - 지속적인 업무지도 및 공시교육강화 실시함. |
| -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일 : 2014년 04월 03일 |
한국거래소 | (주)쓰리원 | - 부과벌점 : 2.5점 - 공시위반제재금 : 6백만원 |
- 불성실 공시 유형 : 공시번복 - 불성실공시 내용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철회 - 관련근거 : 코스닥시장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근거에 의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
- 당사는 2014년 05월 02일 공시위반제재금 전액 납부 완료함. | - 지속적인 업무지도 및 공시교육강화 실시함. |
| - 세무조사 추징세액 고지일: 2014년 02월 18일 |
서울지방 국세청 |
(주)쓰리원 | - 추징금 부과 126,974,720원 |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2의 규정에 의한 과세 추징금 부과 | - 납부완료함. | - 지속적인 업무지도 및 대내외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강화하기로 함. |
| - 과징금 부과결정 통보 : 2013년 08월 23일 |
증권선물위원회 |
(주)쓰리원 | - 과징금 부과 99,600,000원 |
- 위반내용 : ①2012년 1분기보고서 상에 특수관계인 지분이 있는 것으로 허위기재, 2012년 반기보고서 ~ 2013년 1분기보고서 상에 최대주주를 고**으로 허위 기재함. ②2012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보고서에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기재함. - 근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 제1항 및 제160조의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429조 제3항 제1호 및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제25조 의 규정함. |
- 당사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3조 제1항 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 납부를 통해 전액 납부 완료함. | - 지속적인 업무지도 및 대내외 내부통제 시스템(결제라인 정비, 이사회 및 감사 규정등을 제정)강화하기로 함 |
(2)지배회사의 임직원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3)종속회사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종속회사의 임직원의 제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은 동 보고서의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1. 공시내용의 진행·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소액공모) |
2012년 02월 15일 | 990,000 | 운영자금 : 990,000 |
운영자금 : 990,000 |
- |
| 제8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소액공모) |
2013년 02월 27일 | 630,000 | 운영자금 :630,000 |
운영자금 :630,000 |
- |
| 제9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소액공모) |
2013년 03월 12일 | 360,000 | 운영자금 :360,000 |
운영자금 :360,000 |
- |
| 유상증자 (소액공모) |
2014년 03월 31일 | 999,999 | 운영자금 : 999,999 |
운영자금 : 999,999 |
- |
바.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2014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제2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2년 05월 18일 | 7,500,000 | 운영자금 (차입금대환): 7,500,000 |
차입금 대환 : 7,500,000 |
- |
| 제3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2년 06월 07일 | 1,000,000 | 운영자금 (차입금대환) : 1,000,000 |
차입금 대환 : 1,000,000 |
- |
| 제4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2년 09월 27일 | 1,000,000 | 운영자금 : 1,000,000 |
운영자금 : 1,000,000 |
- |
| 제5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2년 10월 09일 | 2,500,000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2,500,000 |
타법인증권 취득 :2,500,000 |
- |
| 제6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2년 10월 10일 | 500,000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500,000 |
타법인증권 취득 : 500,000 |
- |
| 제7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년 01월 31일 | 7,950,000 | 운영자금 :3,18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4,770,000 |
타법인증권 취득 :4,752,000 차입금 대환 :1,000,000 운영자금 : 1,200,000 |
* 취득금액 및 적용환율 변동으로 인한 변동 * 운영자금은 납입은행 계좌 예치 *발행당시 적용환율 1,060원 * 타법인증권 취득환율 1,080원 |
| 제10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년 06월 20일 | 8,462,250 | 차입금대환 8,462,250 |
차입금대환 8,462,250 |
* 차입금대환금액은 제7회 BW발행금액 USD750만달러와 동일함. |
| 제11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년 07월 12일 | 2,000,000 | 운영자금 : 2,000,000 |
차입금대환 : 1,900,000 운영자금 : 100,000 |
*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10억원 상환 * 한국외환은행 차입금 9억원 상환 * 잔여 1억원 운영자금 사용 |
| 유상증자 (제3자 배정) |
2013년 12월 31일 | 1,600,000 | 운영자금 : 1,600,000 |
타법인증권 취득 :990,000 |
- |
| 제12회 사모 전환사채 |
2014년 05월 29일 | 990,000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990,000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990,000 |
- |
| 제13회 사모 전환사채 |
2014년 06월 16일 | 1,000,000 | 운영자금 : 1,000,000 |
운영자금 : 1,000,000 |
- |
| 유상증자 (제3자 배정) |
2014년 09월 26일 | 10,000,008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3,003,000 운영자금 : 6,997,008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3,003,000 운영자금 : 6,997,008 |
- |
사.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기준일 : ) | (단위 : ) |
| 구 분 | A지주회사 | B법인 | C법인 | D법인 | ... | 연결조정 | 연결 후 금액 |
|---|---|---|---|---|---|---|---|
| 매출액 | - | - | - | - | - | - | -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 | - |
| 순 매출액 | - | - | - | - | - | - | - |
| 영업손익 | - | - | - | - | - | - | - |
| 계속사업손익 | - | - | - | - | - | - | - |
| 당기순손익 | - | - | - | - | - | - | - |
| 자산총액 | - | - | - | - | - | - | - |
| 부채총액 | - | - | - | - | - | - | - |
| 자기자본 | - | - | - | - | - | - | - |
| 자본금 | - | - | - | - | - | - | - |
| 감사인 | - | - | - | - | - | - | - |
| 감사ㆍ검토 의견 |
- | - | - | - | - | - | - |
| 비 고 | - | - | - | - | - |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주)유디엔 (舊 핫씨씨티브이(주) )
(1)자산양수도 배경
당사는 2012년 09월 28일 사업시너지 창출에 의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목적으로 핫씨시티브이(주)주식 전부를 양수 하였습니다.
(2)자산양수도 당사자 개요
| 구분 | 양수인 | 양도인 | 양도인 | |
|---|---|---|---|---|
| 법인(개인)명 | 주식회사 쓰리원 | 김원석 | 임지영 | |
| 자산양수도 | 양수 | 양도 | 양도 | |
| 양수양도 주식수 | 60,000 | 30,000 | 30,000 | |
| 대표이사 | 조재빈 | - | - | |
| 주소 |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9-10 | - | - |
| 연락처 | 02-3438-6900 | - | - | |
| 설립연월일 | 1967년 04월 07일 | - | - | |
| 납입자본금 | 5,080백만원 | - | - | |
| 자산총액 | 32,219백만원 | - | - | |
(3)자산양수도 대상자산
| 양수인 | 양도인 | 양ㆍ수도주식수 | 양수도금액 | 양ㆍ수도주식 지분율 |
|---|---|---|---|---|
| (주)쓰리원 | 김원석 | 30,000주 | 2,250백만원 | 50,00% |
| 임지영 | 30,000주 | 2,250백만원 | 50.00% | |
| 합 계 | 60,000주 | 4,500백만원 | 100.00% |
(4)양수도 대금에 관한 사항
1) 취득방식 : 현금 취득
2) 대금지급 일정
- 계약금 : 금 오억원(\ 500,000,000) , 2012년 09월 28일
- 중도금 : 금 이십오억원(\ 2,500,000,000) , 2012년 10월 09일
- 잔 금 : 금 일십오억원(\ 1,500,000,000) , 2012년 11월 09일
3) 대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주)쓰리원 제5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5억원 발행예정
- 사모사채 발행에 양도인 김원석,임지영이 각각 15억,10억의 대금납입할 예정이 며, 잔금은 차후 자금조달을 통해 대급지급할 예정입니다.
4) 자산양수도 계약의 체결 목적
동 계약의 체결을 통해 CCTV 유통판매 분야의 업체인 핫씨씨티브이(주) 주식 100 %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모회사와는 별도로 CCTV 제조 및 판매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며, 조직 및 영업망 정비 등을 통해 모회사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여 양사의 공통점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주요일정
| 구분 | 일정 |
|---|---|
| 외부평가계약일자 | 2012년 09월 17일 |
| 외부평가기간 | 2012년 09월 17일 ~ 2012년 09월 28일 |
| 이사회결의일 | 2012년 09월 28일 |
| 자산양수도 계약일 | 2012년 09월 28일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2년 10월 02일 |
| 자산양수도 중도금지급일(2차 지급) | 2012년 10월 09일 |
| 자산양수도 잔금지급일(계약 완료일) | 2012년 10월 25일 |
(6) 상법 제374조에 따른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인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해당 여부
금번 자산양수도의 거래가액이 2011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0%를 상회하므로 당사의 금번 자산양수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한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 됩니다.
(8) 상기 자산양수도관련 세부사항은 당사에서 2012년 10월 02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비고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 (주)유디엔 | 매출액 | 15,015 | 17,036 | 13,150 | 12.4 | 13,086 | 23.2 | |
| 영업이익 | 502 | 492 | 109 | 78.3 | 208 | 57.7 | ||
| 당기순이익 | 414 | 406 | -38 | 109.2 | 148 | 63.5 | ||
- 예측 : 상기 예측자료는 당사가 2012년 10월 25일 (주)유디엔( 舊 핫씨씨티브이(주) )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의 가치평가보고서상의 평가자료입니다.
- 실적 : 2012년(1차), 2013년(2차) 실적괴리율이 10%이상 발생하게 된 요인은 평가보고 당시 가치평가법에 따른 평가로 실질적인 경제상황까지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있어 현재시점에서의 괴리율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쓰리원이엔티 ( 舊 크레아웍스(주) )
(1)자산양수도 배경
당사는 2013년 02월 06일 사업시너지 창출에 의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목적으로 크레아웍스(주)주식 전부를 양수 하였습니다.
(2)자산양수도 당사자 개요
| 구분 | 양수인 | 양도인 | 양도인 | |
|---|---|---|---|---|
| 법인(개인)명 | 주식회사 쓰리원 | 이준호 | 윤성수 | |
| 자산양수도 | 양수 | 양도 | 양도 | |
| 양수양도 주식수 | 131,250 | 60,750 | 70,500 | |
| 대표이사 | 조재빈 | - | - | |
| 주소 | 본사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9-10 | - | - |
| 연락처 | 02-3438-6900 | - | - | |
| 설립연월일 | 1967년 04월 07일 | - | - | |
| 납입자본금 | 5,080백만원 | - | - | |
| 자산총액 | 32,219백만원 | - | - | |
(3)자산양수도 대상자산
| 양수인 | 양도인 | 양ㆍ수도주식수 | 양수도금액 | 양ㆍ수도주식 지분율 |
|---|---|---|---|---|
| (주)쓰리원 | 이준호 | 60,750주 | 2,214백만원 | 40.50% |
| 윤성수 | 70,500주 | 2,538백만원 | 47.00% | |
| 합 계 | 131,250주 | 4,752백만원 | 87.50% |
(4)양수도 대금에 관한 사항
1) 취득방식 : 현금 취득
2) 대금지급 일정
- 매매대금은 계약일 당일 양도인에게 송금할 예정입니다.
3) 대금조달에 관한 사항
- (주)쓰리원 제7회 무보증 사모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USD 7,500,000 중 USD 4,400,000을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함
- 사모사채 발행 대금으로 양도인 이준호, 윤성수에게 총 4,752백만원의 대금을 납입할 예정입니다.
4) 자산양수도 계약의 체결 목적
동 계약의 체결을 통해 영화,드라마 제작 및 미디어사업분야의 업체인 크레아웍 스( 주) 주식 87.5%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방송 드라마 제작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며, 조직 및 영업망 정비 등을 통 해 모회사와 협력의 길을 모색하여 양사의 공통점을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 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주요일정
| 구분 | 일정 |
|---|---|
| 외부평가계약일자 | 2012년 12월 04일 |
| 외부평가기간 | 2012년 12월 04일 ~ 2013년 02월 05일 |
| 이사회결의일 | 2013년 02월 06일 |
| 자산양수도 계약일 | 2013년 02월 06일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3년 02월 06일 |
| 자산양수도 잔금지급일(계약 완료일) | 2013년 02월 06일 |
(6) 상법 제374조에 따른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인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해당 여부
금번 자산양수도의 거래가액이 2011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0%를 상회하므로 당사의 금번 자산양수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한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 됩니다.
(8) 상기 자산양수도관련 세부사항은 당사에서 2013년 02월 06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백만원 ) |
| 대상회사 | 계정과목 | 예측 | 실적 | 비고 | ||||
|---|---|---|---|---|---|---|---|---|
| 1차연도 | 2차연도 | 1차연도 | 2차연도 | |||||
| 실적 | 괴리율 | 실적 | 괴리율 | |||||
| (주)쓰리원이엔티 | 매출액 | 24,778 | 22,371 | 6,085 | 75.4% | - | - | |
| 영업이익 | 2,078 | 1,741 | -55 | 102.6% | - | - | ||
| 당기순이익 | 1,642 | 1,380 | -2,977 | 281.3% | - | - | ||
- 예측 : 상기 예측자료는 당사가 2013년 02월 06일 (주)쓰리원이엔티 ( 舊 크레아웍스(주) )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의 가치평가보고서상의 평가자료입니다.
- 실적 : 2013년(1차) 실적괴리율이 10%이상 발생하게 된 요인은 평가보고 당시 가치평가법에 따른 평가로 실질적인 경제상황까지 예측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있어 현재시점에서의 괴리율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10 토지(1,110㎡ 중 660.30㎡)
(1)자산양수도 배경
당사는 2013년 08월 29일 채권상환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대상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10토지(1,110㎡ 중 660.30㎡)를 양도 하였습니다.
(2)자산양수도 당사자 개요
| 구분 | 양수인 | 양도인 | |
|---|---|---|---|
| 법인(개인)명 | 주식회사 쓰리원 | 대신증권 주식회사 | |
| 자산양수도 | 양도 | 양수 | |
| 양수양도 주식수 | 131,250 | 60,750 | |
| 대표이사 | 김승필 | 나재철 | |
| 주소 |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10번지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번지 |
| 연락처 | 02-3438-6900 | (02) 769-2407 | |
| 설립연월일 | 1967년 04월 07일 | 1962년 07월 27일 | |
| 납입자본금 | 5,080백만원 | 434,867백만원 | |
| 자산총액 | 32,219백만원 | 11,884,635백만원 | |
| 자 산 총 액 | 34,875,092,071원 | 11,884,635,134,393원 | |
| 결 산 기 | 12월 | 3월 | |
| 종업원수 | 129명 | 2,225명 | |
|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일 | 2001년 11월 22일 | 1975년 10월 01일 |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 10,061,607주 | 보통주 50,773,400주 우선주 36,000,000주 |
|
(주1) 양도인의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종업원수,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는 2012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양수인의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종업원수,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는 2013년 03월 31일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자산양수도 대상자산
| 구 분 | 소재지 | 지번 총면적 (㎡) |
양도면적 (㎡) |
양수ㆍ도 금액 |
|---|---|---|---|---|
| 토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59-10 | 1,110 | 660.30 | 5,354백만원 |
(4)양수도대금에 관한 사항
| 구 분 | 지급율(%) | 지급일자 | 지급액 |
|---|---|---|---|
| 계 약 금 | 95% | 본 계약체결일 | 5,086.3백만원 |
| 잔 금 | 5% | 건물철거 후 필지분할 완료일과 2013년 12월 31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7일 이내 | 267.7백만원 |
| 합 계 | 5,354백만원 | ||
(5)주요일정
| 구분 | 일정 |
|---|---|
| 외부평가계약일자 | 2013년 08월 07일 |
| 외부평가기간 | 2013년 08월 07일 ~ 2013년 08월 29일 |
| 이사회결의일 | 2013년 08월 29일 |
| 자산양수도 계약일 | 2013년 08월 29일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3년 08월 29일 |
| 자산양수도 계약금 지급일(총 지급액 95%) | 2013년 08월 29일 |
| 자산양수도 잔금지급일(총 지급액 5%) | 2013년 10월 29일 |
주1)본 자산양수도관련 자금지불일은 건물철거 후 필지분할 완료일과 2013년 12월 31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7일이내에 지급하기로 예정하였고, 필지분할 완료에 따라 양수인은 2013년 10월 29일 잔금을 지급함.
(6) 상법 제374조에 따른 "중요한 일부"의 양도인지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부"의 양수인지 여부
- 해당사항 없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해당 여부
금번 자산양수도의 거래가액이 2012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의 10%를 상회하므로 당사의 금번 자산양수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한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해당 됩니다.
(8) 상기 자산양수도관련 세부사항은 당사에서 2013년 08월 29일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 단위: 백만원 |
| 과목 | 자산양도 전 | 증감 | 양도 후 합계 |
|---|---|---|---|
| 자산 | |||
| Ⅰ.유동자산 | 11,097 | 11,097 | |
| Ⅱ.비유동자산 | 29,038 | (5,354) | 23,684 |
| 자산총계 | 40,135 | (5,354) | 34,781 |
| 부채 | |||
| Ⅰ.유동부채 | 11,490 | 11,490 | |
| Ⅱ.비유동부채 | 20,062 | (5,354) | 14,708 |
| 부채총계 | 31,552 | (5,354) | 26,198 |
| 자본 | |||
| Ⅰ.자본금 | 5,251 | 5,251 | |
| Ⅱ.자본잉여금 | 13,514 | 13,514 | |
| Ⅲ.기타포괄손익누계 | 6,863 | 6,863 | |
| Ⅳ..결손금 | (17,046) | (17,046) | |
| 자본총계 | 8,582 | 8,582 |
주1) 상기 자산양도 전의 재무제표는 2013년 반기보고서(2013년6월30일 기준)상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주2) 상기 자산양도에 따라 전액 부채상환으로 상각되어 증감에 표시하였음.
주3) 상기 자산양수도 후 재무제표는 자산양수도 전 재무제표에서 본 건 자산양수도와 관련된 증감금액만 단순 합산한 수치로 실제 자산양수도 기준일에 작성될 재무제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