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3월 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3.5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Ⅱ.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주석 추가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주의사항
아래 제공한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 아니므로 최종 결과와는 다소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2015년 3월 1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전 주1) 참고 (정정 후 주1) 참고

(정정전 주1)
- 내용 없음

(정정후 주1)

- 주석
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ㆍ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 및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 주석 11: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주석 23: 보험계약부채
 - 주석 26: 충당부채
 - 주석 27: 확정급여부채
 - 주석 45: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5)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4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당사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 적용으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의 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을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부담금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그러한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인식합니다. 한편, 부담금을 선납하였으나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자산을 인식합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6) 사업연도의 변경
 전기 중 당사는 '보험업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결산일을 매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교 표시된 전기의 회계연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입니다.
 
 (7)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5년 3월 4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5년 3월 20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채택하고 있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구조화기업을 제외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 중 구조화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
 1) 외화거래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당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거래(즉,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사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의 결과로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   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상기 예시 이외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취득원가 대비 30%이상 공정가치의 하락을 '유의적인 하락'으로 시장성있는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이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지속적인 하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 범주별로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이를 위하여 당사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당사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PD: Probability of Incurred Default)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환입합니다.


(6)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20~40년

기타 유형자산

5~15년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년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40년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신계약비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3)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4) 납입자본
 1) 지분상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자기주식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당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수익ㆍ비용의 인식
 1) 보험료 수익인식
 당사는 보험료수익을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가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나, 미래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당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당사는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의한 보험위험이 없이 금융위험에 노출된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상품 중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고,임의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2)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보험계약부채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체결된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고기간말 이후에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말 이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 환급금 또는 계약자배당금에 관하여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소송이나 중재 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인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급준비금으로 계상된 미보고발생손해액은 각각 495,039백만원과 389,768백만원입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보험료 해당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및 사업비차배당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 계약자에게 배당하거나 계약자배당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약관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6) 배당보험손실준비금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계약자지분의 일부를 배당보험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3)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옵션ㆍ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말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행 추정을 고려하여 부채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부채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를 추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시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미래운용자산수익률로 할인하며,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경우 부채적정성 평가시 미래 발생할보험금, 사업비, 영업보험료 등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며, 지급준비금의 경우 여러가지 통계적 방식 중 지급보험금 추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개별추산보험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4) 보험금처리원가
 보험금처리원가는 사고건의 처리 및 지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손해조사준비금(지급준비금에 포함함)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5) 구상채권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구상채권은 보고기간말 직전 1년간 순보험금 중 잔여분에 과거 3개년간의 평균회수율(보험금회수액/순보험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의 평균회수율에 보고기간말의 지급준비금을 곱하여 계산된 회수가능이익을 지급준비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6) 내재된 옵션과 보증
 보험계약 중 일부에 최저보증 등의 내재된 옵션 및 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옵션 및 보증을 부채적정성 평가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27) 임의배당요소
 보험계약의 임의배당요소 및 투자계약의 임의배당요소는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며,전체 계약에 대하여 부채로 인식하여 부채적정성 평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8) 신계약비

당사는 개인연금보험계약과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고 해약일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표준해약공제액의 50%(단,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 보험은 70%)와 기납입보험료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고, 이연금액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29) 재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로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
 
 또한, 재보험자산의 손상여부를 고려하여,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0) 특별계정
 당사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 및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에 상당하는 자산ㆍ부채를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청산금액을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에서 각각 차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퇴직보험, 퇴직연금)의 수익과 비용을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의 과목으로 각각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을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에서 전액 보전하고 있습니다.


(31)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 및 자동차보험 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 해당액을, 회계연도 결산일전 1년간의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는 40%)를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화재: 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 110%, 보증: 140%를 초과(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경과위험손해율을 고려하여 35%에서 100%까지의 적립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2)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33)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여금을 종업원이나 제 3 자가 납부하는 경우, 기업은 관련된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기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선택가능 하도록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 기여금은 순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여금은 제도의 기여금 산정방식또는 정액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주석(연결재무제표)
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ㆍ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
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 및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 주석 12 :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주석 24 : 보험계약부채
-
주석 29 : 충당부채
-
주석 30 : 확정급여부채
- 주석 48 :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5)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4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연결실체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 적용으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의 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을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부담금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그러한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인식합니다. 한편, 부담금을 선납하였으나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자산을 인식합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6) 사업연도의 변경
전기 중 연결실체는 '보험업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결산일을 매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교 표시된 전기의 회계연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입니다.

(7)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2015년 3월 4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5년 3월 20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채택하고 있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다수의 구조화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이 설립된 약정의 조건을 고려할 때,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을 실질적으로 모두 얻게되고 이러한 손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연결실체의 부채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조화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3)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4)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15%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
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 자산과 부채입니다.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4) 외화
1) 외화거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비파생금융자산

연결실체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거래(즉,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연결실체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의 결과로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   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   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상기 예시 이외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취득원가 대비 30% 이상 공정가치의 하락을 '유의적인 하락'으로 시장성있는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이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지속적인 하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 범주별로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연결실체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PD: Probability of Incurred Default)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환입합니다.

(8)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20~40년
기타 유형자산 5~15년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년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40년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신계약비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5)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1) 지분상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지배회사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연결실체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0) 수익ㆍ비용의 인식
1) 보험료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보험료수익을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가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당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연결실체는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의한 보험위험이 없이 금융위험에 노출된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상품 중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고, 임의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4) 보험계약부채
연결실체는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보험계약부채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체결된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고기간말 이후에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말 이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 환급금 또는 계약자배당금에 관하여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소송이나 중재 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인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회사가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미보고발생손해액 495,039백만원과 389,768백만원입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보험료 해당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및 사업비차배당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 계약자에게 배당하거나 계약자배당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약관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6) 배당보험손실준비금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계약자지분의 일부를 배당보험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5)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옵션ㆍ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말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행 추정을 고려하여 부채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부채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를 추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시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미래운용자산수익률로 할인하며,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경우 부채적정성 평가시 미래 발생할보험금, 사업비, 영업보험료 등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며, 지급준비금의 경우 여러가지 통계적 방식 중 지급보험금 추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개별추산보험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6) 보험금처리원가
보험금처리원가는 사고건의 처리 및 지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손해조사준비금(지급준비금에 포함함)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7) 구상채권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구상채권은 보고기간말 직전 1년간 순보험금중 잔여분에 과거 3개년간의 평균회수율(보험금회수액/순보험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상기의 평균회수율에 보고기간말의 지급준비금을 곱하여 계산된 회수가능이익을 지급준비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8) 내재된 옵션과 보증
보험계약 중 일부에 최저보증 등의 내재된 옵션 및 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옵션 및 보증을 부채적정성 평가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29) 임의배당요소
보험계약의 임의배당요소 및 투자계약의 임의배당요소는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며,전체 계약에 대하여 부채로 인식하여 부채적정성 평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0) 신계약비
연결실체는 개인연금보험계약과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고 해약일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해약이전에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해약공제액의 50%(단, 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 보험은 70%)와 기납입보험료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1) 재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로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
또한, 재보험자산의 손상여부를 고려하여,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다.


(32) 특별계정
연결실체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 및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에 상당하는 자산ㆍ부채를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청산금액을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에서 각각 차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퇴직보험, 퇴직연금)의 수익과 비용을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의 과목으로 각각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을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에서 전액 보전하고 있습니다.

(33) 비상위험준비금
연결실체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 및 자동차보험 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 해
당액을, 회계연도 결산일전 1년간의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는 40%)를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화재: 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 110%, 보증: 140%를 초과(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경과위험손해율을 고려하여 35%에서 100%까지의 적립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4) 대손준비금
연결실체는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35) 손해배상공동기금
연결실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하는 기금을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여금을 종업원이나 제 3 자가 납부하는 경우, 기업은 관련된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기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선택가능 하도록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 기여금은 순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여금은 제도의 기여금 산정방식또는 정액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참 고 서 류

금융위원회 귀중





제  출  일:

2015년 3월 5일
권  유  자:

성 명: LIG손해보험주식회사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전화번호: 02-6900-2505





Ⅰ. 권유자ㆍ대리인ㆍ피권유자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수량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LIG손해보험주식회사 8,290,179 13.82% 본인 -

주) 위의 주식은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며 소유 수량은 2014.12.31일 기준임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수량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구본상 최대주주 4,066,570 6.78 최대주주 -
구본엽 특수관계인 2,159,230 3.60 특수관계인 -
구본욱 특수관계인 1,693,910 2.82 특수관계인 -
구자훈 특수관계인 1,493,590 2.49 특수관계인 -
구자준 특수관계인 841,460 1.40 특수관계인 -
유영희 특수관계인 657,510 1.10 특수관계인 -
구본미 특수관계인 495,260 0.83 특수관계인 -
구지정 특수관계인 275,050 0.46 특수관계인 -
구현정 특수관계인 212,710 0.35 특수관계인 -
구본희 특수관계인 196,270 0.33 특수관계인 -
구윤정 특수관계인 184,990 0.31 특수관계인 -
구자원 특수관계인 145,990 0.24 특수관계인 -
구본주 특수관계인 48,290 0.08 특수관계인 -
구문정 특수관계인 30,490 0.05 특수관계인 -
이영희 특수관계인 29,630 0.05 특수관계인 -
임방인 특수관계인 24,770 0.04 특수관계인 -
이갑희 특수관계인 18,780 0.03 특수관계인 -
김병헌 임원 16,006 0.03 임원 -
12,590,506 20.98 - -


2. 대리인에 관한 사항

성명(회사명)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수량
회사와의 관계 비고
유현 846주 직원 -
차재교 0주 직원 -
이상현 50주 직원 -
김지성 0주 직원 -


3. 피권유자의 범위

2014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3,000주 이상 소유한 보유주주 전체


4.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5. 기타 사항

가. 위임권유기간 : (시작일) 2015년 3월 10일,  (종료일) 2015년 3월 20일 제57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나. 위임장용지의 교부방법
   □ 권유자 또는 대리인이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
   □ 우편 또는 모사전송에 의한 방법
   □ 전자우편에 의한 방법(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하는 방법(권유자가 발행인인 경우)
다.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시) 2015년 3월 20일 9시
     (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LIG타워 내 LIG아트홀
라. 업무상 연락처 및 담당자
     (성명) 김지성
     (부서 및 직위) IR팀, 주임     (연락처) 02-6900-2505

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업계의 현황

 국내 손해보험 업계에는 13개의 국내 원수보험사와 10개의 외국계원수보험사를 포함한 23개의 원수보험사, 8개의 재보험사(코리안리 및 7개의 외국계사)의 총31개사가 있습니다.
 FY2014년에 손해보험시장은 일반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이 6조 413억원으로 0.2% 성장하였고, 장기보험은 48조 2,439억원으로 5.0% 성장하였으며, 자동차 보험은 13조 5,433억원으로 5.2% 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원수보험료는 67조 8,285억원으로 4.6% 성장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구  분 FY2014 FY2013 FY2012
시장규모 678,285 489,166 629,380
성장율 4.6 4.0 13.5


주1)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교환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임.(농협손해보험 실적 포함)
주2) FY2013회계연도의 시장규모는 2014.4.1~2014.12.31 기간이며 성장율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율임
주3) FY2014시장규모는 1~11월 실적을 기반으로 추정

 2014년 손해보험 경영환경은 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감독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RBC제도 및 국제회계기준(IFRS) 제도 강화에 따라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경쟁력 확보가 기업 생존의 필수 요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손보업계는 재무건전성 강화 및 안정적 수익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금융업과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경기변동 등 외부적 환경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사업기회 발굴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당사는 FY2014에 8조 8,404억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여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보종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보험은 9,236억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대비 14.0% 감소하였고, 장기보험은 6조 2,03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한 반면, 자동차보험은 1조 7,131억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하였습니다.

이익 및 자산 측면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03억 증가한 1,38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은  23조 1,347억원으로 2013년 12월말 대비 3조2,81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국내 13개 원수보험사중 상위 4사가 7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당사를 비롯한 상위 4사의 시장 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구  분 당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상위4사계
FY2014 일반 15.3 25.5 16.7 15.3 72.8
자동차 12.7 28.0 16.5 17.0 74.2
장기 12.9 24.9 16.5 15.5 69.8
13.0 25.6 16.5 15.8 70.9
FY2013 일반 17.3 27.6 16.9 15.4 77.2
자동차 12.1 28.2 15.8 16.7 72.8
장기 13.5 25.7 16.5 15.4 71.0
13.6 26.4 16.4 15.6 72.0
FY2012 일반 18.0 26.1 16.8 14.3 75.1
자동차 12.7 27.6 15.5 16.1 72.0
장기 14.1 26.0 16.2 15.3 71.6
14.2 26.3 16.1 15.4 72.0

주1)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교환한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임.(농협손해보험 실적 포함)

(3) 시장의 특성

- 가. 업계의 현황 참조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경영진 총괄 담당/부분 부서
이사회 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감사실
                                                   통합시너지 지원TFT
준법감시인 준법감시팀
선임계리사 계리지원팀
CRO 리스크관리팀
자산운용심사파트
경영관리총괄 경영기획담당 경영전략팀
보험수리팀
재무팀
전략지원담당 전략지원팀
경영혁신팀
IR팀
인사총무담당 인사기획팀
인사관리팀
인재니움수원
인재니움사천
총무팀
비상계획팀
노동조합
자산운용담당 자산운용기획팀
국내채권운용팀
해외채권운용팀
주식운용팀
퇴직연금운용팀
기업금융팀
개인융자팀
IT담당 IT팀
Biz지원팀
커뮤니케이션담당 홍보팀
사회공헌팀
미디어지원팀
스포츠지원팀
정보보호담당 정보보호팀
상품보상총괄   SIU팀
고객지원담당 고객지원팀
고객컨택센터
통합UW센터
장기보험담당 장기기획팀
장기상품팀
장기인수팀
장기보전팀
장기보상담당 손사기획팀
장기인보험손사센터
자보담당 자보기획팀
자보업무팀
자동차보상담당 보상기획팀
송무팀
강북보상센터
강남보상센터
경인보상센터
강원보상센터
경기보상센터
부산보상센터
대구보상센터
충청보상센터
호남보상센터
법인영업총괄 법인마케팅담당 법인영업지원팀
퇴직연금업무팀
퇴직연금영업부
CRC영업부
일반보험담당 일반기획팀
기업보험업무팀
해상항공업무팀
화재특종U/W팀
일반손해사정팀
법인영업1본부 법인영업1부
법인영업2부
법인영업3부
법인영업4부
법인영업5부
법인영업2본부 법인영업6부
법인영업7부
법인영업8부
법인영업9부
법인영업10부
법인영업3본부 직할영업1부
직할영업2부
직할영업3부
직할영업4부
신채널본부 신채널마케팅부
제휴영업1부
제휴영업2부
제휴영업3부
다이렉트영업부
방카슈랑스본부 방카슈랑스마케팅부
방카슈랑스영업1부
방카슈랑스영업2부
방카슈랑스영업3부
방카슈랑스영업4부
방카슈랑스영업5부
방카슈랑스영업6부
해외사업담당 해외사업팀
미국지점
미국법인
인니합작법인
중국법인
하노이사무소
호치민사무소
북경사무소
상해사무소
LA사무소
개인영업총괄 개인마케팅담당 영업지원팀
영업교육팀
제도지원팀
GS지원팀
CRM추진팀
강북본부 강북본부마케팅팀
강북지역단
강서지역단
중부지역단
일산지역단
의정부지역단
서울지역단
서부지역단
구리지역단
강북GS1지역단
강북GS2지역단
강북GS3지역단
강남본부 강남본부마케팅팀
강남지역단
송파지역단
강동지역단
서초지역단
영등포지역단
성남지역단
원주지역단
강릉지역단
춘천지역단
강남GS1지역단
강남GS2지역단
경인본부 경인본부마케팅팀
수원지역단
안양안산지역단
인천지역단
부평지역단
부천지역단
평택지역단
제주지역단
경인GS지역단
부산본부 부산본부마케팅팀
부산지역단
부산중부지역단
부산동부지역단
통영지역단
창원지역단
진주지역단
울산지역단
부산GS지역단
대구본부 대구본부마케팅팀
대구지역단
대구서부지역단
포항지역단
구미지역단
안동지역단
대구GS지역단
충청본부 충청본부마케팅팀
대전지역단
대전서부지역단
천안지역단
청주지역단
충주지역단
충남지역단
충청GS지역단
호남본부 호남본부마케팅팀
광주지역단
광주서부지역단
순천지역단
전주지역단
목포지역단
익산지역단
호남GS지역단
전략영업본부 전략영업본부마케팅팀
강북RFC지역단
강남RFC지역단
TRC지역단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주의사항
아래 제공한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 아니므로 최종 결과와는 다소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2015년 3월 1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57 기 2014. 12. 31 현재
제 56 기 2013. 12. 31 현재
(단위 : 원 )
과                        목 제57(당)기말 제56(전)기말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520,481,709,167 507,257,273,795
II. 금융자산 16,608,260,404,819 13,886,636,084,970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78,438,464,708 507,812,655,090
 2. 매도가능금융자산 7,110,474,951,572 5,485,402,343,454
 3. 만기보유금융자산 1,633,550,768,521 1,529,732,035,605
 4. 대출채권 6,267,992,190,162 5,525,605,887,410
 5. 기타수취채권 1,017,804,029,856 838,083,163,411
III.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635,183,593,404 344,764,691,876
IV.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32,597,634,168 82,543,115,828
V. 재보험자산 784,063,013,159 680,270,551,437
VI. 투자부동산 315,747,244,117 360,091,022,760
VII. 유형자산 805,887,641,342 794,560,962,455
VIII. 무형자산 42,810,357,152 59,712,768,223
IX. 매각예정자산 - 38,643,160,783
X. 신계약비 1,606,591,492,707 1,611,286,460,667
XI. 당기법인세자산 - 12,981,891,851
XII. 기타자산 38,944,307,403 44,143,727,093
XIII. 특별계정자산 1,744,168,910,179 1,430,013,841,324
자      산      총      계 23,134,736,307,617 19,852,905,553,062
부                        채

I. 보험계약부채 18,319,745,052,256 15,992,806,397,694
II. 금융부채 512,778,685,615 490,864,334,812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4,064,081,026 2,009,660,000
 2. 기타금융부채 508,714,604,589 488,854,674,812
III.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63,410,932,856 27,084,100
IV. 충당부채 28,714,854,914 23,059,315,625
V. 확정급여채무 83,481,565,686 76,326,894,975
VI. 당기법인세부채 5,612,837,999 -
VII. 이연법인세부채 209,589,402,999 164,958,227,648
VIII. 기타부채 29,585,434,608 39,083,568,358
IX. 특별계정부채 2,147,385,034,827 1,608,119,216,564
부      채      총      계 21,400,303,801,760 18,395,245,039,776
자                        본

I.  자본금 30,000,000,000 30,000,000,000
II. 자본잉여금 49,715,102,618 49,715,102,618
III. 자본조정 (56,599,754,316) (56,599,754,316)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2,240,041,045 105,206,170,471
V.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적립예정액 :  13,697,442,724원
    기적립액 :  56,821,514,436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  10,198,888,015원
    기적립액 : 574,963,017,115원)
1,459,077,116,510 1,329,338,994,513
자      본      총      계 1,734,432,505,857 1,457,660,513,28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3,134,736,307,617 19,852,905,553,062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7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제 56 기 (2013. 04. 01 부터 2013. 12. 31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57(당)기 제56(전)기
I. 영업수익 10,704,550,769,491 8,058,841,711,899
1. 보험료수익 8,806,273,891,670 6,625,521,099,244
2. 재보험수익 667,936,058,975 441,017,860,737
3. 구상이익 - 1,738,120,528
4. 수입경비 127,353,508,466 115,444,962,810
5. 이자수익 555,261,786,700 386,243,505,029
6. 배당수익 57,997,438,724 50,299,636,733
7. 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 116,110,171,256 111,985,565,325
8. 대출채권및수취채권평가및처분이익 3,482,590,929 862,446,442
9. 파생상품관련이익 32,822,328,890 85,784,048,422
10. 종속기업투자주식관련이익 5,099,420,017 5,693,968,814
11. 외화거래이익 114,184,221,551 9,486,104,373
12. 재보험자산변동 99,074,137,382 137,560,903,110
13. 기타수익 49,040,828,262 38,013,166,347
14. 특별계정수익 69,914,386,669 49,190,323,985
II. 영업비용 10,533,103,446,697 7,894,668,849,467
1. 보험계약부채전입액 2,325,479,695,854 1,779,064,807,649
2. 보험금비용 3,007,462,820,567 2,138,142,564,129
3. 환급금및배당금비용 2,152,748,056,075 1,538,616,919,245
4. 재보험비용 918,200,728,280 755,576,403,762
5. 구상손실 1,290,725,030 -
6. 손해조사비 204,077,655,826 159,572,720,589
7. 신계약비상각비 644,567,414,934 491,655,681,658
8. 사업비 923,619,600,318 712,724,421,587
9. 이자비용 555,552,097 692,584,619
10. 유가증권평가및처분손실 58,603,888,932 84,841,817,632
11. 대출채권및수취채권평가및처분손실 4,198,608,364 16,235,313,290
12. 파생상품관련손실 93,783,109,256 4,801,093,843
13. 외화거래손실 18,564,013,331 80,581,021,988
14. 재산관리비 68,879,520,217 50,300,640,051
15. 부동산관리비 16,234,568,957 12,227,312,551
16. 기타비용 24,923,101,990 20,445,222,889
17. 특별계정비용 69,914,386,669 49,190,323,985
III. 영업이익 171,447,322,794 164,172,862,432
IV. 영업외손익 1,067,215,825 (4,021,378,110)
1. 영업외수익 12,802,591,346 3,503,342,749
2. 영업외비용 11,735,375,521 7,524,720,859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2,514,538,619 160,151,484,322
VI. 법인세비용 33,767,840,841 41,754,193,662
VII.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 125,049,255,054원
     전기 : 111,251,171,270원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당기 : 128,547,809,763원
     전기 :   87,842,365,813원)
138,746,697,778 118,397,290,660
VIII. 기타포괄손익 147,033,870,574 -179,568,506,646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26,230,362,172) 9,799,717,357
1.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9,356,848,220) 9,896,080,094
2. 재평가잉여금 (16,873,513,952) (96,362,737)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173,264,232,746 (189,368,224,003)
1.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158,141,350,734 (173,978,296,640)
2.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1,001,300,612 561,359,803
3.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964,885,999 (1,026,698,662)
4.해외사업장환산손익 (1,162,661,194) (1,312,856,250)
5.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319,356,595 (13,611,732,254)
IX 총포괄손익 285,780,568,352 (61,171,215,986)
X. 주당이익    
1. 기본주당이익 2,683 2,29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57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제 56 기 (2013. 04. 01 부터 2013. 12. 31 까지)
(단위 : 원 )
내  용 제57(당)기 제56(전)기
처분예정일: 2014년 3월 20일 처분예정일: 2014년 3월 14일
Ⅰ.미처분이익잉여금 163,901,371,567 181,864,293,807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8,308,339,070 63,343,461,177
2. 재평가잉여금 대체 16,846,334,719 123,541,970
3. 당기순이익 138,746,697,778 118,397,290,660
합   계 163,901,371,567 181,864,293,807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159,751,241,239 173,555,954,737
1. 배당금 25,854,910,500 25,854,910,500
2. 임의적립금 110,000,000,000 110,000,000,000
3. 대손준비금 13,697,442,724 7,146,119,390
4. 비상위험준비금 10,198,888,015 30,554,924,847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150,130,328 8,308,339,070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57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제 56 기 (2013. 04. 01 부터 2013. 12. 31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총   계
Ⅰ. 2013년 4월 1일 (전기초) 30,000,000,000 49,712,443,095 (56,597,094,793) 284,774,677,117 1,239,252,356,683 1,547,142,382,102
(1) 총포괄손익: - - - (179,568,506,646) 118,397,290,660 (61,171,215,986)
  1. 당기순이익 - - - - 118,397,290,660 118,397,290,660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73,978,296,640) - (173,978,296,640)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561,359,803 - 561,359,803
  4. 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 - - (1,026,698,662) - (1,026,698,662)
  5.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 (1,312,856,250) - (1,312,856,250)
  6.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13,611,732,254) - (13,611,732,254)
  7.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9,896,080,094 - 9,896,080,094
  8. 재평가잉여금 대체 - - - (96,362,737)   (96,362,737)
(2) 자본에직접반영된소유주와의거래: - 2659523 (2,659,523) - (28,434,194,800) (28,434,194,800)
  1. 연차배당 - - - - (28,434,194,800) (28,434,194,800)
  2. 자기주식증가 - 2659523 274,769,477 - - 277,429,000
  3. 주식기준보상 - - (277,429,000) - - (277,429,000)
(3) 기타 - - - - 123,541,970 123,541,970
  1. 재평가잉여금 - - - - 123,541,970 123,541,970
Ⅱ. 2013년 12월 31일 (전기말) 30,000,000,000 49,715,102,618 (56,599,754,316) 105,206,170,471 1,329,338,994,513 1,457,660,513,286
Ⅲ. 2014년 1월 1일 (당기초) 30,000,000,000 49,715,102,618 (56,599,754,316) 105,206,170,471 1,329,338,994,513 1,457,660,513,286
(1) 총포괄손익: - - - 147,033,870,574 138,746,697,778 285,780,568,352
  1. 당기순이익 - - - - 138,746,697,778 138,746,697,778
  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58,141,350,734 - 158,141,350,734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1,001,300,612 - 1,001,300,612
  4. 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익 - - - 964,885,999 - 964,885,999
  5. 해외사업장환산손익 - - - (1,162,661,194) - (1,162,661,194)
  6.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14,319,356,595 - 14,319,356,595
  7.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 - (9,356,848,220) - (9,356,848,220)
  8. 재평가잉여금 대체 - - - (16,873,513,952) - (16,873,513,952)
(2) 자본에직접반영된소유주와의거래: - - - - (25,854,910,500) (25,854,910,500)
  1. 연차배당 - - - - (25,854,910,500) (25,854,910,500)
(3) 기타 - - - - 16,846,334,719 16,846,334,719
  1. 재평가잉여금 - - - - 16,846,334,719 16,846,334,719
Ⅳ. 2014년 12월 31일 (당기말) 30,000,000,000 49,715,102,618 (56,599,754,316) 252,240,041,045 1,459,077,116,510 1,734,432,505,857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57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제 56 기 (2013. 04. 01 부터 2013. 12. 31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57(당)기 제56(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81,020,098,084   1,454,594,115,465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2,514,538,619   160,151,484,322  
(2) 손익조정항목 (612,703,673,327)   (435,850,557,143)  
1. 이자수익 (555,261,786,700)   (386,243,505,029)  
2. 이자비용 555,552,097   692,584,619  
3. 배당수익 (57,997,438,724)   (50,299,636,733)  
(3) 현금유출입이 없는 손익조정항목 2,876,757,183,176   2,180,278,279,397  
1. 재보험자산변동 (99,074,137,382)   (137,560,903,110)  
2. 구상이익 1,290,725,030   (1,738,120,528)  
3. 유가증권평가및처분손익 (48,761,544,537)   (27,700,443,792)  
4. 대출채권및수취채권평가손익 2,672,314,980   16,094,386,922  
5. 파생상품관련손익 61,940,899,906   (79,707,778,941)  
6. 관계기업투자주식관련손익 654,054,812   (116,951,612)  
7. 종속기업투자주식관련손익 (5,099,420,017)   (5,693,968,814)  
8. 외화거래손익 (94,066,632,465)   72,845,020,453  
9. 보험계약부채전입액 2,325,479,695,854   1,779,064,807,649  
10. 신계약비상각비 644,567,414,934   491,655,681,658  
11. 감가상각비 40,783,040,226   31,367,446,657  
12. 무형자산상각비 16,560,512,933   17,198,609,763  
13. 무형자산손상차손 2,090,746,791   1,096,560,833  
14.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7,099,118,417)   -  
15. 매각예정자산처분손실 231,280,971   -  
16. 퇴직급여 29,439,075,504   21,838,020,844  
17. 기타손익 5,148,274,053   1,635,911,415  
(4) 자산부채의 증감 (1,357,647,878,766)   (833,386,407,651)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5,563,022,949)   (32,981,673,339)  
2.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708,457,000)   11,756,507,804  
3. 대출채권 (758,934,853,699)   (485,493,256,388)  
4. 기타수취채권 (155,767,201,741)   9,854,723,369  
5. 신계약비 (639,872,446,974)   (459,178,331,342)  
6. 기타자산 21,164,047,292   (17,191,128,257)  
7. 특별계정자산 (295,264,097,094)   (79,243,329,770)  
8. 보험계약부채 (10,834,328,422)   109,133,465  
9.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054,421,026   492427819  
10. 기타금융부채 15,336,541,848   (7,882,861,145)  
11.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35,343,675,224   (5,058,693,952)  
12. 충당부채 -   (482,736,309)  
13. 확정급여부채 (34,628,531,733)   (16,525,156,047)  
14. 기타부채 (25,651,744,403)   29,500,619,814  
15. 특별계정부채 539,265,818,263   228,561,964,902  
16. 해외사업장환산 6,412,301,596   (9,624,618,275)  
(5) 법인세의 납부 (23,269,578,019)   (59,496,073,116)  
(6) 이자의 수취 566,683,259,065   390,002,622,990  
(7) 이자의 지급 (555,552,097)   (249,100,598)  
(8) 배당금의 수취 59,241,799,433   53,143,867,264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41,529,363,641)   (1,111,545,872,544)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2,193,526,964,158   2,768,982,925,497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3,504,132,650,564)   (2,366,621,777,879)  
3.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   10,000,000,000  
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증가 (101,213,106,004)   (1,530,000,035,605)  
5. 유형자산의 처분 3,758,471,238   812,050,480  
6. 유형자산의 취득 (12,072,673,053)   (9,881,595,040)  
7. 무형자산의 처분 3,915,000,000   829,000,000  
8. 무형자산의 취득 (6,098,205,883)   (2,813,194,387)  
9.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43,470,333,320   -  
10.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23,284,148,525   150,876,083,028  
11.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307,142,049,388)   (149,121,748,106)  
12. 임차보증금의 감소 4,814,144,397   20,852,062,707  
13. 임차보증금의 증가 (5,316,340,404)   (12,324,538,976)  
14.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33,205,146,797   8,320,019,554  
15.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1,528,546,780)   (1,455,123,817)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394,484,986)   (28,530,318,858)
1. 배당금의 지급 (25,854,759,180)   (28,434,194,800)  
2. 임대보증금의 증가 2,495,739,451   4,288,373,229  
3. 임대보증금의 감소 (3,035,465,257)   (4,384,497,287)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128,185,915   (569,901,078)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Ⅱ+Ⅲ+Ⅳ)   13,224,435,372   313,948,022,985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07,257,273,795   193,309,250,810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20,481,709,167   507,257,273,795


 - 주석
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ㆍ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 및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 주석 11: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주석 23: 보험계약부채
 - 주석 26: 충당부채
 - 주석 27: 확정급여부채
 - 주석 45: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5)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4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당사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 적용으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의 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을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부담금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그러한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인식합니다. 한편, 부담금을 선납하였으나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자산을 인식합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6) 사업연도의 변경
 전기 중 당사는 '보험업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결산일을 매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교 표시된 전기의 회계연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입니다.
 
 (7)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당사의 재무제표는 2015년 3월 4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5년 3월 20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채택하고 있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구조화기업을 제외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 중 구조화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외화
 1) 외화거래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당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거래(즉,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사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의 결과로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   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   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상기 예시 이외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취득원가 대비 30%이상 공정가치의 하락을 '유의적인 하락'으로 시장성있는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이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지속적인 하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 범주별로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이를 위하여 당사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당사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PD: Probability of Incurred Default)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환입합니다.


(6)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20~40년

기타 유형자산

5~15년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9)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년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40년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신계약비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3)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4) 납입자본
 1) 지분상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자기주식
 당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당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8) 수익ㆍ비용의 인식
 1) 보험료 수익인식
 당사는 보험료수익을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가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나, 미래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당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당사는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의한 보험위험이 없이 금융위험에 노출된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상품 중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고,임의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2)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보험계약부채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체결된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고기간말 이후에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말 이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 환급금 또는 계약자배당금에 관하여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소송이나 중재 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인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급준비금으로 계상된 미보고발생손해액은 각각 495,039백만원과 389,768백만원입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보험료 해당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및 사업비차배당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 계약자에게 배당하거나 계약자배당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약관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6) 배당보험손실준비금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계약자지분의 일부를 배당보험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3)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옵션ㆍ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말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행 추정을 고려하여 부채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부채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를 추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시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미래운용자산수익률로 할인하며,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경우 부채적정성 평가시 미래 발생할보험금, 사업비, 영업보험료 등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며, 지급준비금의 경우 여러가지 통계적 방식 중 지급보험금 추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개별추산보험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4) 보험금처리원가
 보험금처리원가는 사고건의 처리 및 지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손해조사준비금(지급준비금에 포함함)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5) 구상채권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구상채권은 보고기간말 직전 1년간 순보험금 중 잔여분에 과거 3개년간의 평균회수율(보험금회수액/순보험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기의 평균회수율에 보고기간말의 지급준비금을 곱하여 계산된 회수가능이익을 지급준비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6) 내재된 옵션과 보증
 보험계약 중 일부에 최저보증 등의 내재된 옵션 및 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옵션 및 보증을 부채적정성 평가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27) 임의배당요소
 보험계약의 임의배당요소 및 투자계약의 임의배당요소는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며,전체 계약에 대하여 부채로 인식하여 부채적정성 평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8) 신계약비

당사는 개인연금보험계약과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고 해약일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하되, 표준해약공제액의 50%(단,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 보험은 70%)와 기납입보험료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하고, 이연금액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29) 재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로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
 
 또한, 재보험자산의 손상여부를 고려하여,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0) 특별계정
 당사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 및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에 상당하는 자산ㆍ부채를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청산금액을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에서 각각 차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퇴직보험, 퇴직연금)의 수익과 비용을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의 과목으로 각각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을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에서 전액 보전하고 있습니다.


(31)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 및 자동차보험 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 해당액을, 회계연도 결산일전 1년간의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는 40%)를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화재: 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 110%, 보증: 140%를 초과(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경과위험손해율을 고려하여 35%에서 100%까지의 적립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2)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33)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여금을 종업원이나 제 3 자가 납부하는 경우, 기업은 관련된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기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선택가능 하도록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 기여금은 순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여금은 제도의 기여금 산정방식또는 정액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참조


                               <연 결 대 차 대 조 표(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57 기 2014. 12. 31 현재
제 56 기 2013. 12. 31 현재
LIG손해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제57(당)기 제56(전)기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566,224,007,639
538,330,569,772
II. 금융자산
17,861,936,398,823
14,838,769,802,243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1,521,499,395,198
1,176,044,649,647
  2. 매도가능금융자산 7,139,877,019,402
5,500,469,023,895
  3. 만기보유금융자산 1,635,316,856,821
1,531,114,522,005
  4. 대출채권 6,420,032,957,683
5,695,241,466,514
  5. 기타수취채권 1,145,210,169,719
935,900,140,182
III. 관계기업투자주식
10,827,460,997
10,904,743,139
IV.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32,597,634,168
82,543,115,828
V. 재보험자산
885,577,661,925
785,815,330,470
VI. 투자부동산
315,747,244,117
360,091,022,760
VII. 유형자산
809,978,699,148
801,136,726,151
VIII. 무형자산
51,227,861,289
73,424,506,095
IX. 매각예정자산
-
38,643,160,783
X. 당기법인세자산
659,016,374
14,466,298,636
XI. 이연법인세자산
1,513,543,375
2,026,562,552
XII. 신계약비
1,606,591,492,707
1,611,286,460,667
XIII. 기타자산
41,619,439,865
49,715,294,231
XIV. 특별계정자산
1,744,168,910,179
1,430,013,841,324
자      산      총      계   23,928,669,370,606
20,637,167,434,651
부                        채



I. 보험계약부채
18,434,592,452,064
16,110,116,725,211
II. 금융부채
1,133,934,779,328
1,105,407,774,259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189,667,671,179
89,148,782,737
  2. 예수부채 95,497,317,854
65,147,175,944
  3. 차입부채 295,301,754,649
417,409,377,516
  4. 기타금융부채 553,468,035,646
533,702,438,062
III.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63,410,932,856
27,084,100
IV. 충당부채
28,990,896,108
23,192,428,474
V. 확정급여부채
84,745,578,591
77,655,839,242
VI. 당기법인세부채
5,784,096,214
640,365,942
VII. 이연법인세부채
209,783,762,562
164,800,325,627
VIII. 기타부채
35,189,775,251
44,826,594,132
IX. 특별계정부채
2,147,385,034,827
1,608,119,216,564
부      채      총      계   22,143,817,307,801
19,134,786,353,551
자                        본



I.  지배기업소유지분
1,748,443,443,738
1,467,693,540,596
  1. 자본금 30,000,000,000
30,000,000,000
  2. 자본잉여금 49,715,102,618
49,715,102,618
  3. 자본조정 (56,607,409,411)
(56,601,850,642)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2,030,900,181
101,278,962,021
  5.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적립예정액:  12,917,742,277원  
       기적립액:  57,856,861,722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10,198,888,015원
       기적립액
: 574,963,017,115원)
1,473,304,850,350


1,343,301,326,599
II. 비지배지분
36,408,619,067
34,687,540,504
자      본      총      계
1,784,852,062,805
1,502,381,081,10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3,928,669,370,606
20,637,167,434,651


-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7 기 (2014 01. 01 부터 2014. 12. 31 까지)
제 56 기 (2013. 04. 01 부터 2013. 12. 31 까지)
LIG 손해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제57(당)기 제56(당)기
 I. 영업수익 10,877,805,308,561 8,365,796,471,710
II. 영업비용 10,702,545,604,714 8,205,860,970,290
III. 영업외 손익 (314,645,605) (1,506,893,074)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74,945,058,242 158,428,608,346
V. 법인세비용 36,163,921,552 41,226,153,984
VI. 당기순이익 138,781,136,690 117,202,454,362
VII. 기타포괄손익 151,586,856,820 (180,914,235,848)
VIII. 당기총포괄손익 290,367,993,510 (63,711,781,486)


 - 주석(연결재무제표)
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ㆍ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는 각 개별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업인 지배기업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
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의 적용과 관련된 주요한 경영진의 판단 및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5 :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 주석 12 :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주석 24 : 보험계약부채
-
주석 29 : 충당부채
-
주석 30 : 확정급여부채
- 주석 48 :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5) 회계정책의 변경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4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연결실체는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 재무제표에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 적용으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부담금'의 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을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부담금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그러한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인식합니다. 한편, 부담금을 선납하였으나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자산을 인식합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습니다.


(6) 사업연도의 변경
전기 중 연결실체는 '보험업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결산일을 매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비교 표시된 전기의 회계연도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입니다.

(7)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2015년 3월 4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15년 3월 20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2.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가 채택하고 있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입니다. 연결실체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기업을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날부터 지배력을 상실할 때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다수의 구조화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이 설립된 약정의 조건을 고려할 때, 연결실체는 구조화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을 실질적으로 모두 얻게되고 이러한 손익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결구조화기업의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조화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은 연결실체의 부채로 표시되기 때문에 구조화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없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 내부거래제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연결실체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3) 비지배지분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지배지분은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4) 지배력의 상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가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15%에서 50%를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
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영업부문
연결실체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구분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 자산과 부채입니다. 최고 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합니다.


(4) 외화
1) 외화거래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연결실체의 표시통화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닌 경우 재무상태표(비교표시하는 재무상태표 포함)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비교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 포함)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해외사업장의 다른 자산ㆍ부채와 함께 마감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 관련 외환차이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을 일부 처분 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그 해외사업장의 비지배지분으로재귀속시키며, 이 외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을 일부 처분한 때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외환차이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비파생금융자산

연결실체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거래(즉,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연결실체는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건의 결과로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받았을 경우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   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   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상기 예시 이외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취득원가 대비 30% 이상 공정가치의 하락을 '유의적인 하락'으로 시장성있는 지분상품의 시장가격이 취득원가 이하로 하락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지속적인 하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 범주별로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 손상검토를 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기존 손상차손을 계속 인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집합적인 손상검토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연결실체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 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PD: Probability of Incurred Default)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기존에 대손상각하였던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며, 대손충당금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환입합니다.

(8)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20~40년
기타 유형자산 5~15년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 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1)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연결실체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 차감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년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40년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신계약비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5)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1) 지분상품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자기주식
연결실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지배회사 또는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연결실체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급여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0) 수익ㆍ비용의 인식
1) 보험료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보험료수익을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말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보험료는 가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감액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당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3) 보험계약 및 투자계약의 분류
연결실체는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유의한 보험위험이 없이 금융위험에 노출된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상품 중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고, 임의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4) 보험계약부채
연결실체는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보험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보험계약부채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체결된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고기간말 이후에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말 이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 환급금 또는 계약자배당금에 관하여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소송이나 중재 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인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회사가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미보고발생손해액 495,039백만원과 389,768백만원입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말 이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보험료 해당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이자율차배당, 위험률차배당 및 사업비차배당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 계약자에게 배당하거나 계약자배당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약관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6) 배당보험손실준비금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계약자지분의 일부를 배당보험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5)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옵션ㆍ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말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행 추정을 고려하여 부채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부채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를 추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시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미래운용자산수익률로 할인하며,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경우 부채적정성 평가시 미래 발생할보험금, 사업비, 영업보험료 등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며, 지급준비금의 경우 여러가지 통계적 방식 중 지급보험금 추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개별추산보험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26) 보험금처리원가
보험금처리원가는 사고건의 처리 및 지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험금 지급에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손해조사준비금(지급준비금에 포함함)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7) 구상채권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구상채권은 보고기간말 직전 1년간 순보험금중 잔여분에 과거 3개년간의 평균회수율(보험금회수액/순보험금)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상기의 평균회수율에 보고기간말의 지급준비금을 곱하여 계산된 회수가능이익을 지급준비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8) 내재된 옵션과 보증
보험계약 중 일부에 최저보증 등의 내재된 옵션 및 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옵션 및 보증을 부채적정성 평가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29) 임의배당요소
보험계약의 임의배당요소 및 투자계약의 임의배당요소는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며,전체 계약에 대하여 부채로 인식하여 부채적정성 평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0) 신계약비
연결실체는 개인연금보험계약과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고 해약일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해약이전에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해약공제액의 50%(단, 실손의료보험 및 저축성 보험은 70%)와 기납입보험료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1) 재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로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및 비용
또한, 재보험자산의 손상여부를 고려하여,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다.


(32) 특별계정
연결실체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 및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그에 상당하는 자산ㆍ부채를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 거래에서 발생한 미청산금액을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에서 각각 차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퇴직보험, 퇴직연금)의 수익과 비용을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의 과목으로 각각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을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에서 전액 보전하고 있습니다.

(33) 비상위험준비금
연결실체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 및 자동차보험 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 해
당액을, 회계연도 결산일전 1년간의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는 40%)를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화재: 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 110%, 보증: 140%를 초과(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경과위험손해율을 고려하여 35%에서 100%까지의 적립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4) 대손준비금
연결실체는 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35) 손해배상공동기금
연결실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하는 기금을 손해배상공동기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6) 미적용 제ㆍ개정 기준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기여금을 종업원이나 제 3 자가 납부하는 경우, 기업은 관련된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의 근무원가에서 기여금을 차감하는 방법을 선택가능 하도록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 기여금은 순당기근무원가와 확정급여채무의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여금은 제도의 기여금 산정방식또는 정액기준으로 근무기간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지분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 이사의 선임


가.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병명 1954.07.21 - 없음 이사회
강성태 1954.04.15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용인 1952.01.15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박병명 LIG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
보험감독국장
전북은행 상임감사
없음
강성태 그리스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대구지방 국세청장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없음
신용인 딜로이트안진회계
법인 고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 금융산업본부장,
 - IFRS사업본부장
 - 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 상근연구교육부회장
2012∼2014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세무조정 2건 및
구성채권매각 자문 1건
(후보와의 직접관련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이사 선임의 건은 제2호 사내이사 선임, 제3호 사외이사 선임으로 구분, 부
     의될 예정임
  - 박병명, 신용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강성태 사외이사는 1년임
  - 박병명 이사의 임기조정을 위해 주주총회 직전 일시 사임한 후 재선임할 예정임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박병명 1954.07.21 - 없음 이사회
강성태 1954.04.15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용인 1952.01.15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3)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박병명 LIG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금융감독원 보험검사2국장
보험감독국장
전북은행 상임감사
없음
강성태 그리스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대구지방 국세청장
국세청 국제조사관리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없음
신용인 딜로이트안진회계
법인 고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 금융산업본부장,
 - IFRS사업본부장
 - 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 상근연구교육부회장
2012∼2014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세무조정 2건 및
구성채권매각 자문 1건
(후보와의 직접관련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감사위원회 선임의 건은 제4호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제5
     호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으로 구분, 부의될 예정임
  - 박병명, 신용인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강성태 사외이사는 1년임
  - 박병명 이사의 임기조정을 위해 주주총회 직전 일시 사임한 후 재선임할 예정임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1명(6명) 12명(7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80억원 60억원

주) 당기 이사의 수(사외이사 포함)는  2015년 중 임기만료 예정자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