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3월 0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공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3월 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Ⅲ.경영참고사항
2.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ㅁ재무제표의 승인
주석 추가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정정전 주1) 참고 (정정후 주1) 참고




(정정전 주1)
- 내용 없음

(정정후 주1)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당사")는 자동차보험업을 목적으로 1968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업무영역확대를 통해 현재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 해상, 특종,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국에 지역본부 8개, 지점 58개, 보상사무소 13개, 영업소 369개의 영업조직을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1973년 6월 28일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35,400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의 내역 및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김준기 2,784 7.87 2,784 7.87
김남호 4,976 14.06 4,976 14.06
김주원 1,440 4.07 1,440 4.07
동부문화재단 1,770 5.00 1,770 5.00
동부화재해상보험(자기주식) 3,751 10.60 3,751 10.60
소액주주 20,679 58.40 20,679 58.40
합  계 35,400 100.00 35,4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험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4월 1일로 개시되는 회계 기간부터 보고기간종료일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입니다.


2-2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피투자기업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근거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범주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또는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외화거래



2-3-1 기능통화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5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그 취득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5-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그 경제적 특징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 계약이 매매목적이나 당기손익인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5-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사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6-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6-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6-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반영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2-7-1 매도가능금융자산

당사는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에서 이전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 인식 후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관련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2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입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환입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7-3 대여금 및 수취채권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은 집합적으로 손상차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개별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입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차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은 미래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담보물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나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획득 및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대출채권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집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 특성은 상품 유형, 차주의 산업, 신용등급, 지역적 위험, 담보 유형 및 연체상태 등입니다.


당사는 발생손실에 근거하여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의 설정률은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않은(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IBNR 부도율은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대출채권 집합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에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 LEP)을 반영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시 손실률은 해당 대출채권 집합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며 상품 및 담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의 재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단기매매항목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면서 드문 상황에서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드문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사는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당사는 해당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합니다.



2-9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해당 금융자산과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부채 중 당사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재무상태표에 자산ㆍ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2-26)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및 정률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구축물 정액법 20
공기구비품 정률법 4
차량운반구 정률법 4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구축물 정액법 20
선박 정액법 15


2-12 정부보조금
당사는 자산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동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보조금은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무형자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정액법, 5년상각) 및 회원권(비한정내용연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4 재보험자산

당사는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자의 순 권리로서 해당 계약에 대해 수재받은 보험사가 적립한 보험계약부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부채와는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과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구상채권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가액을 과거 일정기간(3년~5년)의 경험률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상채권의 변동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상이익(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6 신계약비

당사는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실제신계약비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해약공제액)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보험료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험계약전체에 대한 미상각신계약비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장기보험계약의 해약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17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18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9 계약의 분류

당사는 계약당사자 일방(당사)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재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하여 당사가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20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0-1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장기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만기환급금(중도환급금을 포함) 및 해약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2 지급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중 소송계류 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지급준비금에는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장래손해조사비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0-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4 계약자배당준비금

당사는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당사는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이익배당 이외의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당사는 장래에 발생할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준비금을 적립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21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당사 보유 모든 보험계약에대하여 옵션, 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해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를 산정하여동 현행 추정치가 보험계약부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을 추가로 보험계약부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대상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하고, 평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일반보험, 자동차보험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으로 구분하되, 일반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반보험의 대분류기준,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있으며, 평가단위를 포함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할인율 등)은 매 회계연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가단위별 보험계약부채의 잉여ㆍ부족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전체 수준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나, 일반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간 부족ㆍ잉여분은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미래운용자산수익률로 할인하나, 일반보험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2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및 차입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2-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및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2 차입부채

차입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손익에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5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동 건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건물의 면적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27 확정급여부채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확정급여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서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지급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으로서 발생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항목을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당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특수목적기업 제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29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

당사는 보험업법 제10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 및 투자계약부채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자산 및 부채와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총액기준에 의하여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로부터 일시적으로 공여받거나 공여한 자금을 특별계정미지급금 또는 특별계정미수금의 과목으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실적배당형 보험계약(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원리금보장형 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및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0 자본


2-30-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0-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0-3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30-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당사가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2-30-5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90% 상당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0-6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헙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1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32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은 보험기간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기일이 차기 회계연도 이후인 보험료는 가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33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

당사는 총 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기타 손해보험회사들과 출(수)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보험금액 중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출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재보험특약에 의해 Munich Re Insurance    Company 등 외국재보험사에 추가로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당사가 수취하게 되는 재보험금 및 당사가 부담하는 재보험료상당액은 각각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률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외국재보험사를 통하여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3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사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사는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5 수수료수익

당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      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6 배당금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7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별도의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38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의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의 개정내용을 제외하고는 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38-1 투자기업 관련 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 개정)
개정된 기준서들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의 연결에 대한 면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연결 면제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상계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산소의 비동시 결제 구조가 상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이 당사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38-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개정된 기준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경개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 및 당기 이전기간에 파생상품을 경개하지 않았으므로, 동 개정이 당사에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개정) -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제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기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가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동 해석서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되는 부담금의 경우 특정 최소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 해석서의 제정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 전기재무제표의 재작성
전기 중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 회계처리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결과로신종자본증권을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재분류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수정 적용하였으나, 당기 중 동일한 회계처리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투자자의 선택으로 신종자본증권을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신종자본증권을 지분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재분류하였으며,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로 인한 효과를 소급적용하고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으 며,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전기 및 전기말 전기초
<재무상태표>    
매도가능금융자산 (93,171) (60,023)
대여금및수취채권 45,458 6,427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44,891) (53,641)
기타부채 (29) -
이연법인세부채 (676) 1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956) (22,105)
이익잉여금 12,839 22,139



<포괄손익계산서>    
이자수익 24,333
금융상품투자수익 12,620
배당금수익 (24,045)
금융상품투자비용 9,170
대손상각비 268
외환거래손실 15,7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270)
법인세비용 (2,969)
당기순이익 (9,301)
기타포괄손익 7,149
총포괄손익 (2,152)
기본및희석주당이익 (147)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지배기업의 개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자동차보험업을 목적으로 1986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업무영역확대를 통해 현재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 해상, 특종,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국에 지역본부 8개, 지점 58개, 보상사무소 13개, 영업소 369개의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73년 6월 28일 지배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35,400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의 내역 및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김준기 2,784 7.87 2,784 7.87
김남호 4,976 14.06 4,976 14.06
김주원 1,440 4.07 1,440 4.07
동부문화재단 1,770 5.00 1,770 5.00
동부화재해상보험(자기주식) 3,751 10.60 3,751 10.60
소액주주 20,679 58.40 20,679 58.40
합  계 35,400 100.00 35,4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보험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4월 1일로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보고기간종료일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의 손익계산서는 9개월간의 손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2-2-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지배력이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연결기업은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의 지분을 제거함에 있어 취득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득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권 획득일 현재 각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이전대가인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 후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지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한 보고기간에 대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는 1989년 4월 14일 설립되었으며 인보험 및 인보험에 대한 재보험계약 및 이와 관련된 자산운용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145,004백만원 및 우선주자본금 48,32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1984년 2월 29일 설립되었으며 자동차보험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70천원 및 우선주자본금 999,93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씨에스아이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씨에스아이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1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제3보험 및 기타보험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씨에이에스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씨에이에스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2011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보험관련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수표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씨앤에스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씨앤에스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1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 및 보험 손해사정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엠앤에스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엠앤에스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3년 2월 22일 설립되었으며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수표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금융서비스주식회사의 개요
동부금융서비스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동부엠앤에스주식회사가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4년 1월 20일 설립되었으며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70억 1백만원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2-2-2 특수목적기업

연결기업은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위험과 효익 및 연결실체와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때, 연결실체가 해당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특수목적기업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특수목적기업의 영업 및 순자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효익을 연결기업이 획득하게 되고, 연결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수목적기업 또는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관련한 소유위험이나 잔여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특수목적기업은 43개입니다. (주석 40 참조)


2-2-3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기업의 종속기업 혹은 공동지배기업이 아니면서 연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시점에는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 중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부금액에 가감하여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이 당기순이익(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이익(손실)로 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하고, 순자산 변동이 자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연결기업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되 상각 또는 개별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기업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의 회계정책과일관되도록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 투자에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날부터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이전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있다면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시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내부거래제거
연결기업간 연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간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과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기업과 관계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2-2-5 비연결구조화기업

2-2-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및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격 목  적 활  동
프로젝트
파이낸싱
(1) 사회간접자본(SOC) 및 부동산에
     대한 PF 자금 대출
(1) 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 건설
(2) 선박/항공기 SPC에 대한 자금 대출 (2) 선박건조/항공기 제조 및 구입 등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1)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1) 펀드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2) 신탁자산의 관리 및 운용
(3) PEF 및 조합에 대한 투자 (3) 펀드보수의 지급 및 운용수익의 배분


2-2-5-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 규모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연결기업의 지분과 이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합  계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총자산 33,909,002 97,222,903 131,131,905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단기매매금융자산 - 275,910 275,910
매도가능금융자산 18,590 1,946,035 1,964,625
대출채권 2,730,333 700,351 3,430,684
합  계 2,748,923 2,922,296 5,671,219
제공된 신용공여


대출약정 47,300 - 47,300
출자약정 - 251,973 251,973
합  계 47,300 251,973 299,273
연결기업이 인식한 손익


이자수익 110,113 22,248 132,361
배당수익 732 61,987 62,719
수수료수익 1,865 681 2,546
합  계 112,710 84,916 197,626

2-3 외화거래



2-3-1 기능통화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연결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5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그 취득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5-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그 경제적 특징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 계약이 매매목적이나 당기손익인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5-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6-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6-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6-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반영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2-7-1 매도가능금융자산

연결기업은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 인식 후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관련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2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입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환입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7-3 대여금 및 수취채권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은 집합적으로 손상차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개별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입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차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은 미래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담보물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나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획득 및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집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 특성은 상품 유형,차주의 산업, 신용등급, 지역적 위험, 담보 유형 및 연체상태 등입니다.



연결기업은 발생손실에 근거하여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의 설정률은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않은 (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IBNR 부도율은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대출채권 집합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 에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 LEP)을 반영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시 손실률은 해당 대출채권 집합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며 상품 및 담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의 재분류

연결기업은 다음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단기매매항목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면서 드문 상황에서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드문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연결기업이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합니다.


2-9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해당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과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 부채 중 연결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연결재무상태표에 자산ㆍ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인식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석 2-26 참조)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및 정률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구축물 정액법 20
비품 정률법 4
차량운반구 정률법 4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연결기업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구축물 정액법 20
선박 정액법 15~25



2-12 정부보조금
연결기업은 자산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동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보조금은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 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정액법, 5년상각) 및 회원권(비한정내용연수)을 포함하고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3-1 취득한 사업의 현재가치(VOBA ; Value Of Business Acquired)
연결기업은 보험회사와의 사업결합시, 취득한 보험부채의 공정가액과 피인수회사의 회계정책에 근거한 장부가액의 차이를 '취득한 사업의 가치 (Value Of Business Acquired)'인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사업의 가치는 취득일 시점에존재하는 장기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내재된 이익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취득일시점의 제반 계리적 가정치와 경제적 가정치를 적용하여 현금흐름을 평가 하였습니다. 이 무형자산은 보험계약기간이라는 유한의 내용연수를 가지므로 동 기간동안 수입보험료에 비례하여 상각하게 됩니다.

2-14 재보험자산

연결기업은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자의 순 권리로서 해당 계약에 대해 수재받은 보험사가 적립한 보험계약부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부채와는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과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구상채권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과거 일정기간(3년~5년)의 경험률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상채권의 변동금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구상이익(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6 신계약비

연결기업은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   (실제신계약비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해약공제액)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보험료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미상각신계약비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장기보험계약의 해약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17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18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9 계약의 분류

연결기업은 계약당사자 일방(연결기업)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재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하여 연결기업이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2-20 보험계약부채

연결기업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0-1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생명보험계약 및 장기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만기환급금(중도환급금을 포함) 및 해약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2 지급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중 소송계류 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동 지급준비금에는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장래손해조사비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0-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4 계약자배당준비금

연결기업은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연결기업은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이익배당 이외의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연결기업은 장래에 발생할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준비금을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20-7 보증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8 계약자지분조정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6에서 규정하고있는 손익분석기준의 상품별 손익구분기준 중 투자손익 배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21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연결기업 보유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옵션, 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해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를산정하여 동 현행 추정치가 보험계약부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을 추가로 보험계약부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대상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보증준비금으로 하고, 평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은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으로 구분하되, 일반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반보험의 대분류기준,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있으며, 평가단위를 포함하여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할인율 등)은 매 회계연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가단위별 보험계약부채의 잉여ㆍ부족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전체 수준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나, 일반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간 부족ㆍ잉여분은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미래운용자산수익률로 할인하나,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2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및 차입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2-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및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2 차입부채

차입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기업은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기업은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5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손실의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복구충당부채
연결기업은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동 건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건물의 면적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27 확정급여부채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확정급여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서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지급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으로서 발생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항목을 제외하고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연결기업이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기업이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연결모법인인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특수목적기업 제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연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29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

연결기업은 보험업법 제10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 및 투자계약부채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자산 및 부채와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총액기준에 의하여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로부터 일시적으로 공여 받거나 공여한 자금을 특별계정미지급금 또는 특별계정미수금의 과목으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실적배당형 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 및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 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원리금보장형 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및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0 자본


2-30-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0-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0-3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30-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연결기업이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2-30-5 비상위험준비금

연결기업은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 상당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0-6 대손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받을어음 등(보헙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1 주당이익

연결기업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32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 1 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은 보험기간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기일이 차기 회계연도 이후인 보험료는 가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33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

연결기업은 총 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기타 손해보험회사들과 출(수)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보험금액 중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출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재보험특약에 의해 Munich Re InsuranceCompany 등 외국재보험사에 추가로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연결기업이 수취하게 되는 재보험금 및 연결기업이 부담하는 재보험료상당액은 각각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률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외국재보험사를 통하여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3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연결기업은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연결기업은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결기업이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5 수수료수익

연결기업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      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6 배당금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7 영업부문 정보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의 영업부문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동부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 외 5개 일반종속기업, 43개 특수목적기업을 손해보험부문으로,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생명보험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37-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부문별 순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조정(주1) 합  계
영업수익 12,695,803 1,795,042 (32,637) 14,458,208
보험관련수익 11,067,428 1,228,241 (194) 12,295,475
금융상품관련수익 1,371,832 454,544 (30,702) 1,795,674
기타수익 220,288 95,895 (1,741) 314,442
특별계정수익 36,255 16,362 - 52,617
영업비용 12,184,275 1,766,220 (21,086) 13,929,409
보험관련비용 9,513,535 1,285,202 - 10,798,737
사업비 1,981,509 271,770 (90,608) 2,162,671
금융상품관련비용 427,312 177,959 19,048 624,319
기타비용 225,664 14,927 50,474 291,065
특별계정비용 36,255 16,362 - 52,617
영업손익 511,528 28,822 (11,551) 528,799
영업외손익 8,873 (6,822) - 2,051
법인세비용 100,739 3,436 (2,674) 101,501
부문순이익 419,662 18,564 (8,877) 429,349



<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조정(주1) 합  계
영업수익 9,053,238 1,389,711 (61,522) 10,381,427
보험관련수익 7,874,954 962,352 (133) 8,837,173
금융상품관련수익 994,582 349,663 (60,895) 1,283,350
기타수익 158,681 64,131 (494) 222,318
특별계정수익 25,021 13,565 - 38,586
영업비용 8,648,400 1,345,070 16,121 10,009,591
보험관련비용 6,586,828 978,619 - 7,565,447
사업비 1,439,291 206,087 (53,221) 1,592,157
금융상품관련비용 438,943 136,290 23,712 598,945
기타비용 158,317 10,509 45,630 214,456
특별계정비용 25,021 13,565 - 38,586
영업손익 404,838 44,641 (77,643) 371,836
영업외손익 (25,532) (313) 42 (25,803)
법인세비용 89,204 12,185 (18,567) 82,822
부문순이익 290,102 32,143 (59,034) 263,211


2-37-2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부문별 외부고객 및 부문간 거래로부터의 수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조정(주1)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12,693,977 1,794,932 (30,701) 14,458,208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수익 1,826 110 (1,936) -
합  계 12,695,803 1,795,042 (32,637) 14,458,208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조정(주1)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9,052,610 1,389,711 (60,894) 10,381,427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수익 628 - (628) -
합  계 9,053,238 1,389,711 (61,522) 10,381,427

2-37-2 당기 및 전기 중 부문영업이익에 포함된 중요한 비현금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조정(주1) 합  계
지분법관련손실(이익) (2,155) - - (2,155)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73,426 10,024 50,474 133,924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조정(주1) 합  계
지분법관련손실(이익) 16,859 - - 16,859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59,466 7,204 45,630 112,300




2-38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의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38-1 투자기업 관련 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 개정)
개정된 기준서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의 연결에 대한 면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연결 면제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상계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산소의 비동시 결제 구조가 상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개정된 기준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경개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및 당기 이전기간에 파생상품을 경개하지 않았으므로, 동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개정) -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제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기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가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동 해석서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되는 부담금의 경우 특정 최소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 해석서의 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 전기재무제표의 재작성
연결기업은 전기 중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 회계처리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결과로 신종자본증권을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재분류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수정 적용하였으나, 당기 중 동일한 회계처리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투자자의 선택으로 신종자본증권을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은 신종자본증권을 지분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재분류하였으며,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이로 인한 효과를 소급적용하고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으 며,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전기 및 전기말 전기초
<재무상태표>

매도가능금융자산 (93,171) (60,022)
대여금및수취채권 45,458 6,427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44,891) (53,641)
기타부채 (29) -
이연법인세부채 (676) 1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956) (22,104)
이익잉여금 12,839 22,139



<포괄손익계산서>

이자수익 24,333
금융상품투자이익 12,620
배당금수익 (24,045)
금융상품투자비용 9,170
대손상각비 268
외환거래손실 15,7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270)
법인세비용 (2,969)
당기순이익 (9,301)
기본및희석주당이익 (147)원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소집공고


 2015년    3월    4 일


회   사   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대 표 이 사 : 김  정  남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전   화) 1588-0100

(홈페이지)http://www.idongbu.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총무파트장 (성  명) 김 현 호

(전  화) 02-3011-3323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48기 정기)

1. 일 시 : 2015년 3월 20일(금)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동부금융센터 지하2층『다목적홀』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보고
- 연차보고서 및 사외이사 평가결과 보고

나. 결의 사항
- 제1호 의안 : 제48기(2014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 :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450원
- 제2호 의안 : 이사(사외이사 포함)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 방법
-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
   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
   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습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이수휴
(출석률: 100%)
김선정
(출석률: 100%)
박상용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14.1.28 - 제47기 제무재표 및 영업보고서(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 제47기 중 이사회 의결건에 대한 결과보고
- 제47기 사외이사 평가 보고
- - -
2 2014.2.21 - 제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 선임계리사 검증의견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결과보고
-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보고서 제출 및 보고
- 감사시스템 결과 보고
- CY'13.4분기 민원감축 추진실적 점검 결과
- - -
3 2014.3.14 -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8기 이사보수 집행(안) 승인의 건
- 동부MnS 자본증액 승인의 건
- 동부CNI(주)와 대규모내부거래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 계열공익법인에 대한 기부현황, 적정성 점검 및 평가결과 보고
- - -
4 2014.3.29 - 경영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5 2014.4.11 - 동부하이텍 신디케이티드론 운영 등 주요사항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6 2014.5.26 -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의 건
-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 FY'14.1분기 경영실적 요약
- FY'14.1분기 민원감축 이행실태 점검 결과
- 주요 추진사항
- - -
7 2014.6.30 - 동부CNI(주)와 대규모내부거래 변경의 건
- 계열공익법인 기부의 건
- 계열법인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동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 U.S.Branch 자본증액의 건
- - -
8 2014.8.14 - 동부캐피탈 자회사 편입의 건
- 동부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 연장의 건
- 김포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PF대출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 FY'14.2분기 경영실적 요약
- 주요 추진사항
- - -
9 2014.9.18 - 경영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0 2014.9.26 - 계열사와의 대규모내부거래 승인 및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1 2014.10.15 - 계열법인에 대한 차등감자 동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2 2014.10.27 - 계열법인 주식 취득의 건
- 계열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연장의 건
- 계열법인과의 부동산 매매의 건
- FIS시스템(주) 투자 참여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 '14년 CXO 보수 결정사항 보고
- - -
12
(속회)
2014.11.3 - 계열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연장의 건 (속회) 찬성 찬성 찬성
13 2014.11.28 - 계열사외의 대규모내부거래 주요내용 변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14 2014.12.30 - FY'15 사업계획(안) 확정의 건
- 자회사와의 손해사정업무 등 위임계약 체결 및 변경의 건
- 준법감시인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 FY'14.3분기 경영실적 요약
- 주요 추진사항
- 동부캐피탈 지분매입 추진경과 보고
- U.S.Branch 자본증액의 건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주요내용 보고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경영위원회 김정남 위원장
김선정 위원
2014.1.28 - 지배인 선/해임 및 변경의 건 가결
2014.3.12 - 일중차월 및 당좌차월 약정 갱신의 건 가결
2014.8.14 - 지점(사업단) 이전의 건
- 지배인 선임의 건
가결
2014.12.9 - 일중차월 갱신의 건
- 지배인 변경ㆍ해임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박상용 위원장
김선정 위원
안형준 위원
2014.2.21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이사회 보고
-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이사회 제출의 건
- FY2013 연간 감사실적 이사회 보고
- 감사보고서 이사회 제출의 건
- 2014년 감사계획 보고
가결
2014.3.14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의 건 가결
2014.6.30 -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개정(안) 심의 가결
2014.8.14 - FY2014 상반기 감사실적 보고 가결
보상위원회 김선정 위원장
이수휴 위원
박상용 위원
2014.3.14 - 보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2013년 성과보상체계 연차보고서의 건
가결
2014.12.30 - CXO 장기성과 평가항목 개정의 건 가결
<보고사항>
- CXO 장기성과 평가 보고의 건
-
리스크관리
위원회
김정남 위원장
이수휴 위원
박상용 위원
2014.1.28

- 리스크관리 제규정 개정의 건

가결
<보고안건>
- 재보험 기대손실(ERD) 평가 보고의 건
-
2014.3.31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 FY'14 재보험운영전략(안)
- FY'14 예정이율 가이드라인(안)

가결
<보고사항>
- FY'13.3/4분기 재보험운영전략모니터링 결과보고
- 재보험자 기대손실(ERD) 평가 보고
- FY'13 위기상황분석 결과보고
- FY'13.12월 리스크관리 현황보고
-
2014.5.26 <보고사항>
- FY'14.3월 자본적정성 보고
- FY'14.1분기 재보험운영전략모니터링 결과보고
-
2014.8.14 <보고사항>
- 수익증권 위험계수 조정에 따른 RBC 영향
- FY'14.6월 자본적정성 평가 보고
- FY'14.6월 리스크 주요지표 모니터링 보고
- FY'14.2분기 재보험운영전략모니터링 결과보고
-
2014.9.26 - 리스크관리규정 개정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상품 리스크관리기준 개정
- 위험자본배분 변경
가결
2014.12.30 - FY'15 재보험운영전략(안)
- FY'15 예정이율 가이드라인(안)
- 공시이율1501 적용에 관한 지침 제정(안)
가결
내부거래
위원회
박상용 위원장
김선정 위원
안형준 위원
2014.6.27 - 동부CNI(주)와의 대규모내부거래 변경의 건
- 계열공익법인 기부의 건
- 동부제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동의의 건
가결
2014.8.14 - 동부캐피탈 자회사 편입의 건
- 동부캐피탈에 대한 신용공여 연장의 건
-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PF 대출의 건
가결
2014.9.26 - 동부CNI와 SLA 계약 갱신 등의 대규모내부거래 승인 및 변경의 건 가결
2014.10.15 - 동부제철에 대한 차등감자 동의의 건 가결
2014.10.27 - 계열법인 주식매입의 건
- 계열법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연장의 건
- 계열법인과의 부동산 매매의 건
가결
2014.11.28 - 동부CNI와의 대규모내부거래 변경의 건 가결
2014.12.30 - 자회사와의 손해사정업무 등 위임계약체결의 건 가결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이수휴 위원장
김선정 위원
박상용 위원
2014.2.21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2014.3.14 -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참고> :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원 현황 (2014.12.31 현재)

위원회명 구성원 비고
이사회 김정남(의장), 안형준(상근감사), 이수휴(선임 사외이사),김선정(사외이사), 박상용(사외이사),
경영위원회 김정남(위원장), 김선정
감사위원회 박상용(위원장), 김선정, 안형준
보상위원회 김선정(위원장), 이수휴, 박상용
리스크관리위원회 김정남(위원장), 이수휴, 박상용
내부거래위원회
박상용(위원장), 김선정, 안형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수휴(위원장), 김선정, 박상용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6,000,000,000 126,000,000 42,000,000 -

주)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5인)에 대한 총보수 승인
      금액이며, 지급총액은 2014년(1월~12월)에 지급한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동부증권
(계열회사)
유가증권 중개
(주식, 채권, 수익증권)
2014.01.01~
2014.12.31
20,974 7.83

주1) 상기 비율은 2014년 12월 31일자 현재 자산총액(별도 재무제표) 기준임
주2) 수익증권의 중도환매나 만기상환과 같은 부수적 거래는 상기 내역에서 제외됨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
손해보험은 다시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으로, 일반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보증보험 등으로 구분합니다.
    당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손해보험업은 보험의 공공성으로 인해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가계성 보험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주로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수익창출원인 자산운용부문의 성과와 수입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의 수익이 금리와 주식시장 동향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습니다.
보험산업은 경기흐름을 뒤따라가는 경기후행적 특성이 강하며, 보험영업 자체가 계절성을 가진다기 보다는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이 계절성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 손보시장에는 31개의 보험사가 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중 10개 국내일반손보사와 3개 국내전업손보사, 10개 외국손보사 등 23개 보험사는 원수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8개 손보사는 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 분류기준)

FY'14년 손해보험업계는 원수보험료 67.6조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 대비 4.4%의 성장을 나타내었습니다. 보종별로는 장기보험이  전년동기 대비 4.7% 성장한 48.1조원을 시현하여 성장폭이 늘렸으며, 일반보험이 6.0조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 대비 0.1%의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자동차보험은 13.5조원을 거수하여 전년동기대비 5.2% 성장을 나타내었습니다.
  보험종목별 비중을 보면, 일반보험 8.9%, 자동차보험 20.0%, 장기보험 7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수보험사 및 온라인손보사 14개사 기준 회사 자체 추정)

<참고>  최근 5년간 국내 손해보험업계 원수보험료                                
                                                                                                                                 (단위:조원,%)

구분 FY'10 FY'11 FY'12 FY'13 FY'14(추정)
시장전체 47.4 55.8 62.9조 48.9 67.6
(G/R) 17.5 17.7 12.9 3.9 4.4

 주1) 14개 국내손해보험사 기준임(FY'10, FY'11은 13개 국내손해보험사 기준)
  주2) FY'13('13.4월~12월) G/R은 FY'12. 3분기 누계('12.4월~12월) 대비 수치임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FY'14 사업년도에 10조 7,142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여 전년동기 대비 6.2% 성장하였습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조 3,03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3% 성장하였고, 일반보험은 9,28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성장하였습니다. 당사 원수보험료의 69.8%를 차지하고 있는 장기보험은 7조 4,823억원을 시현, 전년동기 대비 6.2%의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보험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061억원이 감소한 △3,885억원을 시현하였으며, 투자영업이익은 1,914억원 증가한 8,938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210억 증가한 4,003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14년 12월말 현재 총자산은 26조 8,014억으로 같은해 전년말 대비 3조 6,641억 증가하였습니다.(※별도 재무제표 기준)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기준에 의거한 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 장기,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이 핵심입니다.

2) 시장점유율

FY'14.11월말 기준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보험종목별 시장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구     분 자동차 장기 일반 합계
FY'14.11月 동부 16.9 15.5 14.8 15.7
삼성 28.0 24.9 26.0 25.6
현대 16.5 16.5 16.0 16.5
LIG 12.8 12.9 15.6 13.1

 주) 14개 국내손해보험사 원수보험료 기준



또한, 최근 3년간 국내 손해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구 분 FY'14.11월 FY'13 FY'12
동부화재 15.7 15.6 15.4
삼성화재 25.6 26.4 26.3
현대해상 16.5 16.4 16.1
LIG손보 13.1 13.6 14.2
메리츠화재 7.6 7.6 7.6
한화손보 6.3 6.4 6.4
흥국화재 4.5 4.6 4.7
농협손보 4.1 3.2 2.9
롯데손보 3.0 3.1 3.1
MG손보 1.3 0.8 -
그린손보 - - 1.0
악사다이렉트 1.1 1.1 1.0
현대하이카다이렉트 0.7 0.6 0.6
더케이손보 0.5 0.5 0.5
에르고다음다이렉트 0.0 0.0 0.2


3) 시장의 특성

국내 (원수)손해보험시장은 상위 4개사가 원수보험 시장의 약 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4개 온라인사가 2.3%, 기타 6개사가 2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 활성화가 지속되어 전체 자동차보험 중 온라인시장의 비중이 29.8%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당사의 경우 FY'14년도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은 19.9%를 점하고 있습니다. 장기보험은 보장성 인보험을 중심으로 초회보험료의 증가세 지속과 안정적 계속보험료 유입이 유지됨에 따라,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인한 공시이율 하락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역신장에도 불구, 장기보험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보험 유통채널은 전통적인 판매채널인 전속설계사와 대리점과 더불어 여러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일반 대리점(GA)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판매 등 다양한 채널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속설계사, 대리점 등 전통채널과 일반대리점 등의 대면채널은 보장성 보험 상품을 중심으로 컨설팅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통신판매, 직판 채널도 보장성 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일반보험은 보험사 영업사원과 대리점, 중개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당사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 III.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아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별도 기준>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8 기 기말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 47 기 기말 2013년 12월 31일 현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8 기 제 47 기
자                        산

1. 현금및예치금 1,068,935,566,776 1,090,247,081,576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674,799,703,425 505,839,585,272
3. 매도가능금융자산 10,991,904,829,025 9,201,153,552,198
4. 만기보유금융자산 1,702,931,191,681 1,415,409,966,152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7,258,702,839,512 6,142,544,336,365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17,585,443,598 75,331,081,678
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541,660,899,235 359,674,215,935
8. 유형자산 328,536,389,443 399,516,827,082
9. 투자부동산 822,465,655,201 687,630,274,891
10. 무형자산 217,412,427,011 68,493,364,276
11. 재보험자산 510,961,340,478 464,304,936,811
12. 기타자산 1,841,331,084,814 1,904,086,188,360
13. 특별계정자산 824,183,783,192 823,088,528,333
자      산      총      계
26,801,411,153,391 23,137,319,938,929
부                        채

1. 책임준비금 21,567,426,734,087 18,766,292,156,670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503,934,075 138,051,042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79,563,168,499 6,446,204,379
4. 퇴직급여부채 20,305,285,092 12,698,100,299
5. 기타부채 549,263,540,930 600,045,282,703
6. 이연법인세부채 264,626,398,664 161,322,892,215
7. 당기법인세부채 26,017,720,370 32,734,616,045
8. 특별계정부채 928,679,871,206 856,568,581,139
부      채      총      계 23,438,386,652,923 20,436,245,884,492
자                        본

1. 자본금 35,400,000,000 35,400,000,000
2. 자본잉여금 37,912,781,518 37,912,781,518
3. 자본조정 (29,655,475,800) (29,655,475,80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09,499,970,645 284,559,500,600
5. 이익잉여금 2,709,867,224,105 2,372,857,248,119
자      본      총      계 3,363,024,500,468 2,701,074,054,437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6,801,411,153,391 23,137,319,938,929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8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8 기 제 47 기
1. 영업수익 12,492,241,930,792 8,963,035,814,036
2. 영업비용 11,998,879,616,729 8,543,616,479,635
3. 영업손익 493,362,314,063 419,419,334,401
4. 영업외 손익 1,614,909,019 (25,616,232,261)
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94,977,223,082 393,803,102,140
6. 법인세비용 94,668,907,096 97,070,806,313
7. 당기순이익 400,308,315,986 296,732,295,827
8. 기타포괄손익 324,940,470,045 (270,432,396,342)
9. 총포괄이익 725,248,786,031 26,299,899,485
 주당순이익 6,324 4,688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48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자본 총계
2013.4.1(전기초)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577,096,506,751 2,133,108,429,352 2,753,862,241,821
회계처리 수정효과



(22,104,609,809) 22,139,447,940 34,838,131
2013.4.1(조정후)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554,991,896,942 2,155,247,877,292 2,753,897,079,952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296,732,295,827 296,732,295,82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285,467,601,174) - (285,467,601,174)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 - 8,814,334,981 - 8,814,334,981
해외사업환산손실 - - - (7,153,931,697) - (7,153,931,697)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13,374,801,548 - 13,374,801,548
총포괄손익소계 - - - (270,432,396,342) 296,732,295,827 26,299,899,48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79,122,925,000) (79,122,925,000)
2013.12.31(전기말)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284,559,500,600 2,372,857,248,119 2,701,074,054,437
2014.1.1(당기초)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284,559,500,600 2,372,857,248,119 2,701,074,054,437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400,308,315,986 400,308,315,98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298,704,430,536 - 298,704,430,53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 - 7,541,137,093 - 7,541,137,093
특별계정기타포괄이익 - - - 19,076,892,796 - 19,076,892,796
해외사업환산이익 - - - 3,239,948,303 - 3,239,948,303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3,621,938,683) - (3,621,938,683)
총포괄손익소계 - - - 324,940,470,045 400,308,315,986 725,248,786,031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63,298,340,000) (63,298,340,000)
2014.12.31(당기말)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609,499,970,645 2,709,867,224,105 3,363,024,500,468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8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8 기 제 47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49,331,027,530   344,290,996,955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49,022,711,544    25,419,253,188
  2. 회계처리수정효과                         -    22,139,447,940
  3. 당기순이익        400,308,315,986   296,732,295,827
II. 환입액                         -      7,624,402,945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421,808,087,950   302,892,688,356
 1. 이익준비금                         -                     -
 2.  배당금
     * 주당배당금(률) :
        당기: 1,450원(290%)                  전기: 1,000원(200%)
        91,782,593,000    63,298,340,000
 3.  비상위험준비금         54,275,118,600    39,594,348,356
 4. 대손준비금           5,750,376,350                     -
 5. 임의적립금        270,000,000,000   200,000,000,00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7,522,939,580    49,022,711,544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48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48 기 제 47 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01,275,433,114 1,099,624,548,022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30,311,734,061) (1,054,636,849,483)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2,165,934,855) (14,261,270,810)
4. 현금 증가 28,797,764,198 30,726,427,729
5. 환율변동 효과 2,610,350,758 (2,475,328,919)
6. 기초의 현금 129,249,254,409 100,998,155,599
7. 기말의 현금 160,657,369,365 129,249,254,409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당사")는 자동차보험업을 목적으로 1968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업무영역확대를 통해 현재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 해상, 특종,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국에 지역본부 8개, 지점 58개, 보상사무소 13개, 영업소 369개 영업조직을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1973년 6월 28일 당사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35,400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의 내역 및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김준기 2,784 7.87 2,784 7.87
김남호 4,976 14.06 4,976 14.06
김주원 1,440 4.07 1,440 4.07
동부문화재단 1,770 5.00 1,770 5.00
동부화재해상보험(자기주식) 3,751 10.60 3,751 10.60
소액주주 20,679 58.40 20,679 58.40
합  계 35,400 100.00 35,4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험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4월 1일로 개시되는 회계 기간부터 보고기간종료일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는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입니다.

2-2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피투자기업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근거하지 아니하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범주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또는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외화거래


2-3-1 기능통화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5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그 취득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5-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그 경제적 특징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 계약이 매매목적이나 당기손익인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5-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당사는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6-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6-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6-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반영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2-7-1 매도가능금융자산

당사는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에서 이전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 인식 후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관련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2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입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환입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7-3 대여금 및 수취채권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은 집합적으로 손상차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개별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입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차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은 미래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담보물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나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획득 및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당사는 대출채권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집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 특성은 상품 유형, 차주의 산업, 신용등급, 지역적 위험, 담보 유형 및 연체상태 등입니다.

당사는 발생손실에 근거하여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의 설정률은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않은(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IBNR 부도율은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대출채권 집합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에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 LEP)을 반영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시 손실률은 해당 대출채권 집합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며 상품 및 담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의 재분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단기매매항목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면서 드문 상황에서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드문 상황이 아니더라도 당사는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당사는 해당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합니다.


2-9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해당 금융자산과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부채 중 당사가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재무상태표에 자산ㆍ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 인식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2-26)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및 정률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  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구축물 정액법 20
공기구비품 정률법 4
차량운반구 정률법 4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구축물 정액법 20
선박 정액법 15


2-12 정부보조금
당사는 자산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동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보조금은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무형자산

당사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정액법, 5년상각) 및 회원권(비한정내용연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과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4 재보험자산

당사는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자의 순 권리로서 해당 계약에 대해 수재받은 보험사가 적립한 보험계약부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부채와는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과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구상채권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 가능가액을 과거 일정기간(3년~5년)의 경험률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상채권의 변동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상이익(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6 신계약비

당사는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실제신계약비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해약공제액)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보험료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험계약전체에 대한 미상각신계약비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장기보험계약의 해약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17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18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9 계약의 분류

당사는 계약당사자 일방(당사)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재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하여 당사가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20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0-1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장기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만기환급금(중도환급금을 포함) 및 해약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2 지급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중 소송계류 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 지급준비금에는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장래손해조사비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0-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4 계약자배당준비금

당사는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당사는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이익배당 이외의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당사는 장래에 발생할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준비금을 적립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21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당사 보유 모든 보험계약에대하여 옵션, 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해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를 산정하여동 현행 추정치가 보험계약부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을 추가로 보험계약부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대상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및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하고, 평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은 일반보험, 자동차보험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으로 구분하되, 일반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반보험의 대분류기준,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있으며, 평가단위를 포함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할인율 등)은 매 회계연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가단위별 보험계약부채의 잉여ㆍ부족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전체 수준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나, 일반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간 부족ㆍ잉여분은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미래운용자산수익률로 할인하나, 일반보험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2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및 차입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2-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및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2 차입부채

차입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손익에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사는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5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복구충당부채
당사는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동 건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건물의 면적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27 확정급여부채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확정급여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서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지급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으로서 발생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항목을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당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특수목적기업 제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29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

당사는 보험업법 제10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계약,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 및 투자계약부채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자산 및 부채와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총액기준에 의하여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로부터 일시적으로 공여받거나 공여한 자금을 특별계정미지급금 또는 특별계정미수금의 과목으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실적배당형 보험계약(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원리금보장형 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및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0 자본

2-30-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0-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0-3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30-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당사가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2-30-5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90% 상당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0-6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 받을어음 등(보헙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1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32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은 보험기간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기일이 차기 회계연도 이후인 보험료는 가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33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

당사는 총 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기타 손해보험회사들과 출(수)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보험금액 중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출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재보험특약에 의해 Munich Re Insurance    Company 등 외국재보험사에 추가로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당사가 수취하게 되는 재보험금 및 당사가 부담하는 재보험료상당액은 각각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률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외국재보험사를 통하여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3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당사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사는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가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5 수수료수익

당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      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6 배당금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7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공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별도의 영업부문을 구분하여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38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의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의 개정내용을 제외하고는 전기와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2-38-1 투자기업 관련 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 개정)
개정된 기준서들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의 연결에 대한 면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연결 면제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상계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산소의 비동시 결제 구조가 상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이 당사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38-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개정된 기준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경개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 및 당기 이전기간에 파생상품을 경개하지 않았으므로, 동 개정이 당사에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개정) -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제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기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가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개정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동 해석서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되는 부담금의 경우 특정 최소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 해석서의 제정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 전기재무제표의 재작성
전기 중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 회계처리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결과로신종자본증권을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재분류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수정 적용하였으나, 당기 중 동일한 회계처리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투자자의 선택으로 신종자본증권을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신종자본증권을 지분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재분류하였으며,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적용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로 인한 효과를 소급적용하고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으 며,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전기 및 전기말 전기초
<재무상태표>    
매도가능금융자산 (93,171) (60,023)
대여금및수취채권 45,458 6,427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44,891) (53,641)
기타부채 (29) -
이연법인세부채 (676) 1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956) (22,105)
이익잉여금 12,839 22,139



<포괄손익계산서>    
이자수익 24,333
금융상품투자수익 12,620
배당금수익 (24,045)
금융상품투자비용 9,170
대손상각비 268
외환거래손실 15,7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270)
법인세비용 (2,969)
당기순이익 (9,301)
기타포괄손익 7,149
총포괄손익 (2,152)
기본및희석주당이익 (147)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기준>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48 기 기말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 47 기 기말 2013년 12월 31일 현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48 기 제 47 기
자                        산

1. 현금및예치금 1,807,252,451,631 1,731,130,446,928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884,420,593,571 1,146,057,629,537
3. 매도가능금융자산 11,947,150,829,043 11,194,340,018,452
4. 만기보유금융자산 3,542,277,678,066 1,415,409,966,152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9,714,396,554,481 8,201,574,746,783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28,542,117,494 162,728,487,980
7.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201,506,053,009 49,035,000,000
8. 유형자산 356,483,195,238 406,290,658,622
9. 투자부동산 1,440,267,647,936 1,351,677,515,996
10. 무형자산 509,125,563,418 413,658,103,184
11. 재보험자산 518,291,301,487 467,952,821,715
12. 기타자산 2,006,119,333,693 1,967,857,385,344
13. 이연법인세자산 - 1,617,339,832
14. 당기법인세자산 5,419,612,942 2,923,115,381
15. 특별계정자산 1,970,813,565,581 1,801,236,829,407
자      산      총      계
34,932,066,497,590 30,313,490,065,313
부                        채

1. 책임준비금 27,794,771,177,847 24,460,192,279,848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9,509,435,234 3,072,502,757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160,975,383,893 16,245,095,357
4. 퇴직급여부채 34,596,440,414 22,413,857,332
5. 기타부채 873,486,056,645 887,492,233,505
6. 이연법인세부채 274,328,661,692 160,295,665,617
7. 당기법인세부채 26,725,275,180 34,098,649,140
8. 특별계정부채 2,166,498,450,671 1,871,908,897,767
부      채      총      계 31,340,890,881,576 27,455,719,181,323
자                        본

1. 자본금 35,400,000,000 35,400,000,000
2. 자본잉여금 37,912,781,518 37,912,781,518
3. 자본조정 (29,655,475,800) (29,655,475,800)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87,041,371,564 218,539,554,492
5. 이익잉여금 2,822,976,710,927 2,451,795,184,237
6. 비지배지분 137,500,227,805 143,778,839,543
자      본      총      계 3,591,175,616,014 2,857,770,883,99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34,932,066,497,590 30,313,490,065,313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48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48 기 제 47 기
1. 영업수익 14,450,505,586,593 10,381,426,833,341
2. 영업비용 13,921,706,366,773 10,009,590,755,593
3. 영업손익 528,799,219,820 371,836,077,748
4. 영업외 손익 2,051,368,727 (25,803,864,059)
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530,850,588,547 346,032,213,689
6. 법인세비용 101,501,306,379 82,821,648,122
7. 당기순이익 429,349,282,168 263,210,565,567
 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422,051,173,271 270,063,691,533
 비지배주주지분 당기순이익 7,298,108,897 (6,853,125,966)
8. 기타포괄손익 397,603,949,856 (351,282,986,355)
9. 총포괄이익 826,953,232,024 (88,072,420,788)
 지배주주지분 총포괄이익 797,258,371,719 (54,121,880,691)
 비지배주주지분 총포괄이익 29,694,860,305 (33,950,540,097)
지배주주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6,668 4,267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48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주주지분 비지배지분 자본총계
자 본 금 자  본
잉여금
자 본
조 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  익
잉여금
합계
2013.4.1(전기초)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564,829,736,525 2,232,078,457,153 2,840,565,499,396 226,013,582,555 3,066,579,081,951
회계처리 수정효과
- - - (22,104,609,809) 22,139,447,940 34,838,131 - 34,838,131
2013.4.1(조정후)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542,725,126,716 2,254,217,905,093 2,840,600,337,527 226,013,582,555 3,066,613,920,082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270,063,691,533 270,063,691,533 (6,853,125,966) 263,210,565,56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339,139,408,203) - (339,139,408,203) (27,372,957,325) (366,512,365,528)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이익 - - - 38,010,722,595 - 38,010,722,595 (35,495,837) 37,975,226,758
해외사업환산손실 - - - (35,564,180,493) - (35,564,180,493) - (35,564,180,493)
특별계정기타포괄손실 - - - (4,610,313,082) - (4,610,313,082) - (4,610,313,082)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17,117,606,959 - 17,117,606,959 311,039,031 17,428,645,990
총포괄손익소계 - - - (324,185,572,224) 270,063,691,533 (54,121,880,691) (33,950,540,097) (88,072,420,78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79,122,925,000) (79,122,925,000) (4,296,160,000) (83,419,085,000)
연결범위변동 - - - - - - (47,053,654) (47,053,654)
비지배지분의 취득 - - - - 6,636,512,611 6,636,512,611 (43,940,989,261) (37,304,476,650)
2013.12.31(전기말)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218,539,554,492 2,451,795,184,237 2,713,992,044,447 143,778,839,543 2,857,770,883,990
2014.1.1(당기초)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218,539,554,492 2,451,795,184,237 2,713,992,044,447 143,778,839,543 2,857,770,883,990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 - 422,051,173,271 422,051,173,271 7,298,108,897 429,349,282,16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331,544,410,951 - 331,544,410,951 22,033,622,513 353,578,033,464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실 - - - 1,498,763,179 - 1,498,763,179 506,935,604 2,005,698,783
관계기업 기타포괄손익항목에 대한 지분변동 - - - 3,631,368,603 - 3,631,368,603 - 3,631,368,60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평가손실 - - - (7,087,819,207) - (7,087,819,207) (62,823,295) (7,150,642,502)
해외사업환산이익
- - - 27,644,689,591 - 27,644,689,591 - 27,644,689,591
특별계정기타포괄이익 - - - 23,645,021,063 - 23,645,021,063 - 23,645,021,063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 - (5,669,235,732) - (5,669,235,732) (80,983,414) (5,750,219,146)
총포괄손익소계 - - - 375,207,198,448 422,051,173,271 797,258,371,719 29,694,860,305 826,953,232,024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연차배당 - - - - (63,298,340,000) (63,298,340,000) (4,296,160,000) (67,594,500,000)
비지배지분의 취득 - - - (6,705,381,376) 12,428,693,419 5,723,312,043 (31,677,312,043) (25,954,000,000)
2014.12.31(당기말) 35,400,000,000 37,912,781,518 (29,655,475,800) 587,041,371,564 2,822,976,710,927 3,453,675,388,209 137,500,227,805 3,591,175,616,014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48 기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 47 기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48 기 제 47 기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740,513,041,864 1,014,809,789,781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388,464,319,724) (1,125,488,449,000)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1,075,395,403) (18,468,425,328)
4. 현금 증가 230,973,326,737 (129,147,084,547)
5. 환율변동 효과 3,833,097,329 (4,545,981,130)
6. 기초의 현금 223,180,489,335 356,873,555,012
7. 기말의 현금 457,986,913,401 223,180,489,335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지배기업의 개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자동차보험업을 목적으로 1986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지속적인 업무영역확대를 통해 현재는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 해상, 특종,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전국에 지역본부 8개, 지점 58개, 보상사무소 13개, 영업소 369개의 영업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1973년 6월 28일 지배기업의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 증자를 거쳐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35,400백만원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의 내역 및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당기말 전기말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자본금(백만원) 지분율(%)
김준기 2,784 7.87 2,784 7.87
김남호 4,976 14.06 4,976 14.06
김주원 1,440 4.07 1,440 4.07
동부문화재단 1,770 5.00 1,770 5.00
동부화재해상보험(자기주식) 3,751 10.60 3,751 10.60
소액주주 20,679 58.40 20,679 58.40
합  계 35,400 100.00 35,400 100.00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의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로 기록되지 않고, 효과적인 위험회피관계 내에서 회피되는 위험에 대응하는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여 기록됩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만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보험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4월 1일로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보고기간종료일을 3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의 손익계산서는 9개월간의 손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2-2-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지배력이란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연결기업은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의 지분을 제거함에 있어 취득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취득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권 획득일 현재 각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이전대가인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큰 경우 그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 후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지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한 보고기간에 대하여 작성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는 1989년 4월 14일 설립되었으며 인보험 및 인보험에 대한 재보험계약 및 이와 관련된 자산운용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145,004백만원 및 우선주자본금 48,32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1984년 2월 29일 설립되었으며 자동차보험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70천원 및 우선주자본금 999,93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씨에스아이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씨에스아이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1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제3보험 및 기타보험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씨에이에스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씨에이에스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2011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보험관련 손해발생사실확인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수표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씨앤에스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씨앤에스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1년 3월 17일 설립되었으며 콜센터 텔레마케팅 서비스 및 보험 손해사정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엠앤에스주식회사의 개요
동부엠앤에스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이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3년 2월 22일 설립되었으며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 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중구 수표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2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부금융서비스주식회사의 개요
동부금융서비스주식회사는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인 동부엠앤에스주식회사가 전액 출자한 종속기업으로서 2014년 1월 20일 설립되었으며 보험대리점으로서의 보험상품 안내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본사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사의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 70억 1백만원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2-2-2 특수목적기업

연결기업은 거래 및 투자를 목적으로 다수의 특수목적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위험과 효익 및 연결실체와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때, 연결실체가 해당 특수목적기업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특수목적기업은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특수목적기업의 영업 및 순자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효익을 연결기업이 획득하게 되고, 연결기업이 특수목적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수목적기업 또는 특수목적기업의 자산과 관련한 소유위험이나 잔여지분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대상에 포함되는 특수목적기업은 43개입니다. (주석 40 참조)


2-2-3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기업의 종속기업 혹은 공동지배기업이 아니면서 연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취득시점에는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 중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부금액에 가감하여 연결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순자산 변동이 당기순이익(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기업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분법이익(손실)로 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하고, 순자산 변동이 자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연결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연결기업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되 상각 또는 개별적으로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기업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의 회계정책과일관되도록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 투자에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날부터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이전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이 있다면 그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유의적인 영향력 상실시 관계기업 투자지분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내부거래제거
연결기업간 연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간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과 미실현손익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기업과 관계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2-2-5 비연결구조화기업

2-2-5-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성격, 목적 및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격 목  적 활  동
프로젝트
파이낸싱
(1) 사회간접자본(SOC) 및 부동산에
     대한 PF 자금 대출
(1) 사회간접자본 및 부동산 건설
(2) 선박/항공기 SPC에 대한 자금 대출 (2) 선박건조/항공기 제조 및 구입 등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1)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 (1) 펀드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 (2) 신탁자산의 관리 및 운용
(3) PEF 및 조합에 대한 투자 (3) 펀드보수의 지급 및 운용수익의 배분


2-2-5-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비연결구조화기업 규모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연결기업의 지분과 이와 관련된 위험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합  계
비연결구조화기업의 총자산 33,909,002 97,222,903 131,131,905
재무제표상 장부금액


 단기매매금융자산 - 275,910 275,910
 매도가능금융자산 18,590 1,946,035 1,964,625
 대출채권 2,730,333 700,351 3,430,684
합  계 2,748,923 2,922,296 5,671,219
제공된 신용공여


 대출약정 47,300 - 47,300
 출자약정 - 251,973 251,973
합  계 47,300 251,973 299,273
연결기업이 인식한 손익


 이자수익 110,113 22,248 132,361
 배당수익 732 61,987 62,719
 수수료수익 1,865 681 2,546
합  계 112,710 84,916 197,626

2-3 외화거래


2-3-1 기능통화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모든 거래를 기능통화에 의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능통화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의미하며 각 실체에 있어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기능통화로 환산하여 측정 및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및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로 최초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도 매 보고기간말마다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하되 그 환산차이는 공정가치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아니하는 비화폐성자산 및 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의 기능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표시하므로 환산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보통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으로 구성됩니다. 현금성자산은 투자나 다른 목적이 아닌 단기의 현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고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입니다. 연결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5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금융자산은 그 취득목적 등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해당 거래를 약정한 시점인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자산의 인도나 인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2-5-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이자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그 경제적 특징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 계약이 매매목적이나 당기손익인식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의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는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5-2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대출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니며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자산으로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3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며,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5-4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이자수익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은 단기 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관련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6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파생상품은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고 위험회피회계 적용 여부에 따라 매매목적 파생상품과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관련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파생상품이 현금흐름위험회피 또는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가 효과적인 경우 관련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위험회피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회피대상위험 및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 등을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효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6-1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쇄되도록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을 동일 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며 이를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6-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의 현금흐름 변동과 상쇄되도록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한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현금흐름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 관련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위험회피회계 중단 요건에 해당되면 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6-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회계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는 반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부분은향후 해외사업장을 처분하거나 그 해외사업장의 일부를 처분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에반영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2-7-1 매도가능금융자산

연결기업은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여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손상차손 인식 후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경우 후속기간에 관련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2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해당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환입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환입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7-3 대여금 및 수취채권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금융자산의 경우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검토한 금융자산에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금융자산은 집합적으로 손상차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집합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은 개별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입니다.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개별대손충당금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단,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손상차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개별대손충당금은 미래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담보물의 회수절차가 종료된 때에 해당 금융자산과 같이 상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최초 유효이자율이 적용되나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의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기 위하여 현행유효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부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담보물의 유입가능성이 높은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획득 및 처분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하여 연결기업은 대출채권을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집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신용위험 특성은 상품 유형,차주의 산업, 신용등급, 지역적 위험, 담보 유형 및 연체상태 등입니다.


연결기업은 발생손실에 근거하여 집합대손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집합대손충당금의 설정률은 발생하였으나 보고되지 않은 (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 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Loss Given Default, LGD)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IBNR 부도율은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을 보유한 대출채권 집합의 과거 손상차손 경험을 바탕으로 예상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 에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 LEP)을 반영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시 손실률은 해당 대출채권 집합의 유효이자율을 할인율로 적용하며 상품 및 담보 유형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유사한 금융자산의 집합이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면, 그 후의 이자수익은 손상차손을 측정할 목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는 데 사용한 이자율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금액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금융자산의 재분류

연결기업은 다음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을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중 단기매매항목은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면서 드문 상황에서만 매도가능금융자산 등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드문 상황이 아니더라도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경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였을 금융자산으로서 매도가능항목으로 분류된 경우 연결기업이 해당 금융자산을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또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면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보유 의도나 능력에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보유 중인 모든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합니다.

2-9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해당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제거하고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기업은 해당 금융자산과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 부채 중 연결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연결재무상태표에 자산ㆍ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도자산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적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속적관여의 정도는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적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담보부 차입으로인식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역사적 원가 및 후속원가는 당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석 2-26 참조)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및 정률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구축물 정액법 20
비품 정률법 4
차량운반구 정률법 4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내용연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1 투자부동산

연결기업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포함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원가모형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 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년)
건물 정액법 40
구축물 정액법 20
선박 정액법 15~25


2-12 정부보조금
연결기업은 자산취득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부보조금("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동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동 보조금은 해당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당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연결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 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정액법, 5년상각) 및 회원권(비한정내용연수)을 포함하고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해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한정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무형자산의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관련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내용연수를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진적인 방법에 의해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며,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3-1 취득한 사업의 현재가치(VOBA ; Value Of Business Acquired)
연결기업은 보험회사와의 사업결합시, 취득한 보험부채의 공정가액과 피인수회사의 회계정책에 근거한 장부가액의 차이를 '취득한 사업의 가치 (Value Of Business Acquired)'인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사업의 가치는 취득일 시점에존재하는 장기보험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내재된 이익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취득일시점의 제반 계리적 가정치와 경제적 가정치를 적용하여 현금흐름을 평가 하였습니다. 이 무형자산은 보험계약기간이라는 유한의 내용연수를 가지므로 동 기간동안 수입보험료에 비례하여 상각하게 됩니다.

2-14 재보험자산

연결기업은 보험계약을 출재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재보험계약자의 순 권리로서 해당 계약에 대해 수재받은 보험사가 적립한 보험계약부채 상당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보험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해 재보험자산과 관련된 보험부채와는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과도 서로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재보험자산에 대한 손상여부를 고려하고 있으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구상채권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을 과거 일정기간(3년~5년)의 경험률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상채권의 변동금액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구상이익(손실)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6 신계약비

연결기업은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신계약비   (실제신계약비가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준해약공제액)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보험료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말 현재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미상각신계약비가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과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과의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추가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장기보험계약의 해약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2-17 매각예정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18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과 같은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마다 당해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영업권 등과 같이 매 보고기간말마다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9 계약의 분류

연결기업은 계약당사자 일방(연결기업)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 재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보험사건으로 인하여 연결기업이 유의적인 부가급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2-20 보험계약부채

연결기업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장래에 보험금, 환급금 및 배당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0-1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생명보험계약 및 장기손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만기환급금(중도환급금을 포함) 및 해약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2 지급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 중 소송계류 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동 지급준비금에는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장래손해조사비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0-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4 계약자배당준비금

연결기업은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연결기업은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이익배당 이외의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연결기업은 장래에 발생할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이내에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준비금을 적립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내의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20-7 보증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등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증하기 위해 장래 예상되는 손실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20-8 계약자지분조정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된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및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한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평가손익 중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6에서 규정하고있는 손익분석기준의 상품별 손익구분기준 중 투자손익 배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21 보험계약부채의 적정성 평가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연결기업 보유 모든 보험계약에 대하여 옵션, 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해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를산정하여 동 현행 추정치가 보험계약부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을 추가로 보험계약부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대상은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및 보증준비금으로 하고, 평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부채 적정성 평가를 위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은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으로 구분하되, 일반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일반보험의 대분류기준, 자동차보험은 담보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있으며, 평가단위를 포함하여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사용된 가정(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할인율 등)은 매 회계연도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평가단위별 보험계약부채의 잉여ㆍ부족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전체 수준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나, 일반보험,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간 부족ㆍ잉여분은 상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미래운용자산수익률로 할인하나,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22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및 차입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해당 금융부채의 발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비용은 최초 측정시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2-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내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후속 측정하며 관련 평가손익 및 이자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2 차입부채

차입부채는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기업은 금융부채를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 제거하고있습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기업은 인식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서로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25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 손실 추정액을 충당부채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현재의무이지만 당해 의무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손실의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부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6 복구충당부채
연결기업은 임차하여 사용 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동 건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복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 충당부채는 경영자의 가정과 추정에 기초한 임차건물의 면적당 복구비용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2-27 확정급여부채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확정급여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 데 필요한 예상 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로서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지급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으로서 발생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2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항목을 제외하고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해당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당기 법인세비용은 연결기업이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현재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기업이 세무보고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소멸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종료일에 법제화되었거나 실질적으로 법제화된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연결모법인인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완전지배를 받는 내국법인(특수목적기업 제외)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연결기업이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면서 예측가능한 미래에 당해 일시적차이가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당해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2-29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

연결기업은 보험업법 제108조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퇴직연금계약에 대하여 그 준비금 및 투자계약부채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자산 및 부채와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총액기준에 의하여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로부터 일시적으로 공여 받거나 공여한 자금을 특별계정미지급금 또는 특별계정미수금의 과목으로 특별계정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실적배당형 보험계약(변액보험계약 및 실적배당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 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원리금보장형 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 및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보험계약)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30 자본

2-30-1 자본의 분류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경우 계약의 실질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발행된 금융상품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은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0-2 주식발행원가

신주발행 또는 사업결합시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관련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후 자본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0-3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은 자본에서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30-4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연결기업이 상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를 적립한 것으로서, 이는 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2-30-5 비상위험준비금

연결기업은 비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보험종목별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달할 때까지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동 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 상당액을 매기 누적하여 적립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동 규정 별표 19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0-6 대손준비금

연결기업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대출채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가지급금,받을어음 등(보헙업감독규정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대상자산)의 보유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잉여금내의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2-31 주당이익

연결기업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주식수로 나누어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2-32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 1 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은 보험기간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은 되었으나 납입기일이 차기 회계연도 이후인 보험료는 가수보험료로 계상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33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

연결기업은 총 보험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기타 손해보험회사들과 출(수)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총 보험금액 중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출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외재보험특약에 의해 Munich Re InsuranceCompany 등 외국재보험사에 추가로 출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출재보험계약에 따라 연결기업이 수취하게 되는 재보험금 및 연결기업이 부담하는 재보험료상당액은 각각 재보험금수익 및 재보험료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협약에 따라 출재보험과 수재보험에 대해 일정률의 출재보험수수료와 수재보험수수료를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및 외국재보험사를 통하여 상호간에 수수하고 있습니다.


2-34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연결기업은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산출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이자수익과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기간 또는 적절하다면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현금유입액 또는 유출액을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입니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연결기업은 미래 신용손실을 제외한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에는 거래비용과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금융상품의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결기업이 지급하거나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의 수익실현가능성이 낮아 발생주의에 따른 수익인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실제로 이자를 수취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손상이 발생한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5 수수료수익

연결기업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다양한 범위의 용역 제공으로부터 수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수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용역수수료의 수익인식은 그 수수료 부과 목적과 관련된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수수료수익이 금융자산 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인 경우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용역의 제공으로부터 가득되는 수수료수익은 용역의 제공 기간에 걸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행위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수익은 중요한 행위가 종료되는 시      점에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6 배당금수익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37 영업부문 정보

영업부문은 수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로서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최고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 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의 영업부문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및 동부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 외 5개 일반종속기업, 43개 특수목적기업을 손해보험부문으로,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를 생명보험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37-1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부문별 순이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조정(주1) 합  계
영업수익 12,695,803 1,795,042 (32,637) 14,458,208
보험관련수익 11,067,428 1,228,241 (194) 12,295,475
금융상품관련수익 1,371,832 454,544 (30,702) 1,795,674
기타수익 220,288 95,895 (1,741) 314,442
특별계정수익 36,255 16,362 - 52,617
영업비용 12,184,275 1,766,220 (21,086) 13,929,409
보험관련비용 9,513,535 1,285,202 - 10,798,737
사업비 1,981,509 271,770 (90,608) 2,162,671
금융상품관련비용 427,312 177,959 19,048 624,319
기타비용 225,664 14,927 50,474 291,065
특별계정비용 36,255 16,362 - 52,617
영업손익 511,528 28,822 (11,551) 528,799
영업외손익 8,873 (6,822) - 2,051
법인세비용 100,739 3,436 (2,674) 101,501
부문순이익 419,662 18,564 (8,877) 429,349


<전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조정(주1) 합  계
영업수익 9,053,238 1,389,711 (61,522) 10,381,427
보험관련수익 7,874,954 962,352 (133) 8,837,173
금융상품관련수익 994,582 349,663 (60,895) 1,283,350
기타수익 158,681 64,131 (494) 222,318
특별계정수익 25,021 13,565 - 38,586
영업비용 8,648,400 1,345,070 16,121 10,009,591
보험관련비용 6,586,828 978,619 - 7,565,447
사업비 1,439,291 206,087 (53,221) 1,592,157
금융상품관련비용 438,943 136,290 23,712 598,945
기타비용 158,317 10,509 45,630 214,456
특별계정비용 25,021 13,565 - 38,586
영업손익 404,838 44,641 (77,643) 371,836
영업외손익 (25,532) (313) 42 (25,803)
법인세비용 89,204 12,185 (18,567) 82,822
부문순이익 290,102 32,143 (59,034) 263,211


2-37-2 당기 및 전기 중 영업부문별 외부고객 및 부문간 거래로부터의 수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조정(주1)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12,693,977 1,794,932 (30,701) 14,458,208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수익 1,826 110 (1,936) -
합  계 12,695,803 1,795,042 (32,637) 14,458,208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조정(주1) 합  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9,052,610 1,389,711 (60,894) 10,381,427
부문간거래로부터의 수익 628 - (628) -
합  계 9,053,238 1,389,711 (61,522) 10,381,427

2-37-2 당기 및 전기 중 부문영업이익에 포함된 중요한 비현금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조정(주1) 합  계
지분법관련손실(이익) (2,155) - - (2,155)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73,426 10,024 50,474 133,924


<당기> (단위: 백만원)
구  분 손해보험부문 생명보험부문 조정(주1) 합  계
지분법관련손실(이익) 16,859 - - 16,859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59,466 7,204 45,630 112,300



2-38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의 회계정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의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38-1 투자기업 관련 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 개정)
개정된 기준서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업의 연결에 대한 면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연결 면제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상계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산소의 비동시 결제 구조가 상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개정된 기준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경개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 및 당기 이전기간에 파생상품을 경개하지 않았으므로, 동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개정) -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제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기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가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8-5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동 해석서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부담금부채를 인식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되는 부담금의 경우 특정 최소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 해석서의 제정이 연결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39 전기재무제표의 재작성
연결기업은 전기 중 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 회계처리에 대한 한국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결과로 신종자본증권을 채무증권에서 지분증권으로 재분류하고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수정 적용하였으나, 당기 중 동일한 회계처리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투자자의 선택으로 신종자본증권을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기업은 신종자본증권을 지분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재분류하였으며,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이로 인한 효과를 소급적용하고 비교표시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으 며, 변경에 따른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전기 및 전기말 전기초
<재무상태표>

매도가능금융자산 (93,171) (60,022)
대여금및수취채권 45,458 6,427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44,891) (53,641)
기타부채 (29) -
이연법인세부채 (676) 1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4,956) (22,104)
이익잉여금 12,839 22,139



<포괄손익계산서>

이자수익 24,333
금융상품투자이익 12,620
배당금수익 (24,045)
금융상품투자비용 9,170
대손상각비 268
외환거래손실 15,7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270)
법인세비용 (2,969)
당기순이익 (9,301)
기본및희석주당이익 (147)원


※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12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정남 1952.10.26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안종태 1954.01.17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이수휴 1937.09.12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박상용 1954.02.21 사외이사 없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총 (4)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김정남 동부화재 대표이사 -(前)동부화재 경영지원 총괄
-(前)동부화재 신사업부문장
-(前)동부화재 개인사업부문장
없음
안종태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 -(前)한국기업경영학회회장
-(前)대한경영학회 회장
-(現)한국인사관리학회회장
없음
이수휴 (주)케이씨티 사외이사 -(前)재무부 차관
-(前)보험감독원장
없음
박상용 법무법인 율촌 고문 -(前)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前)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수휴 1937.09.12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박상용 1954.02.21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수휴 (주)케이씨티 사외이사 -(前)재무부 차관
-(前)보험감독원장
없음
박상용 법무법인 율촌 고문 -(前)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前)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5(3) 5(3)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60억원 6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