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15년 03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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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회 사 명 ) 롯데쇼핑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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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롯데쇼핑(주) 제6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사채 롯데쇼핑(주) 제6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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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제65-1회 금 일천육백억원(₩ 160,000,000,000) 제65-2회 금 이천사백억원(₩ 24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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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15년 03월 03일 |
2. 모집가액 : |
제65-1회 금 일천육백억원(₩ 160,000,000,000) 제65-2회 금 이천사백억원(₩ 240,000,000,000) |
3. 청약기간 : |
2015년 03월 03일 |
4. 납입기일 : |
2015년 03월 03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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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롯데쇼핑(주)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1 (소공동) (전화) 02-771-2500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전화) 02-3276-5000 케이비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전화) 02-3777-8004 신한금융투자(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전화) 02-3772-1000 미래에셋증권(주)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전화) 02-3774-1700 메리츠종합금융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전화) 02-785-6611 하이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전화) 02-2122-9078 신영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전화) 02-2004-9000 동부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전화) 02-369-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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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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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65_대표이사확인서명(투자설명서)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사업부문 공통] 가. 당사가 영위하는 소매유통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유통업으로 경기 변동에 따른 국내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2014년 중 소비 개선 미흡,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경기회복세는 미흡한 수준이며 향후에도 과거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과 같이 국내 경기회복이 둔화된다면 향후 당사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백화점 사업부문] 나. 백화점 산업은 사업 초기의 부지 확보와 건축 등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로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어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입니다. 대형화, 고급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업계 내 경쟁 심화는 당사의 백화점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백화점은 고가 제품 위주의 상품 구성으로 인해 매출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 침체시 실적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유통 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백화점의 수요층이 일부 이탈하면서 백화점업의 성장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할인점 사업부문] 라. 국내 할인점(대형마트)사업의 경쟁상황은 당사, 이마트, 홈플러스로 구성된 상위 3개사의 과점 체제입니다. 업종 진입장벽이 높아 체제의 변동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3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당사의 할인점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 대형마트는 근접 매장 소량 구매로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유통채널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심화는 당사의 국내 대형마트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신규 출점 제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상 등 정부 규제 강화는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의 할인점 사업부문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 및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사업부문] 사.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한정된 시장을 두고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이 영향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변수 변화와 신용카드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실적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전문점 사업부문] 아. 전자제품의 판매는 무더위, 추위와 같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판매 실적이 영향을 받으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소비심리가 개선되거나 이사 수요에 따라서 판매 실적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전자제품 교체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도 당사의 실적이 영향을 받습니다. [기타 사업부문] - 슈퍼마켓, 시네마, 편의점, 홈쇼핑 자. 슈퍼마켓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존재하며, 각 시장참여자가 배타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화 전략 또한 많지 않아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로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차.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점 규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정부 규제로 당사의 롯데슈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2013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SSM) 또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동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카. 영화관 산업은 현재 멀티플렉스 3사 중심의 경쟁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의 미차별화는 동 산업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영화 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타. 편의점시장은 2013년부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과거 대비 둔화된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3사가 점포수 기준 90%가 넘는 점유율을 나타내며 경쟁하고 있으며 정부규제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원가율과 임차료, 판매수수료 등의 판관비 부담으로 업계의 전반적인 영업수익성은 타 업태 대비 저조한 편입니다. 파. 홈쇼핑 시장은 2012년 이후 취급고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케이블 TV 가입자 수 포화 등으로 시장의 양적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홈쇼핑 시장의 성장성 둔화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7번째 홈쇼핑 사업자의 출범 예정으로 당사의 시장지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방송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터 재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2014년 3분기에는 할인점 부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정부 규제강화로 인한 국내 기존점 매출 부진 및 점포매각에 따른 임차비용 증가부담과 중국시장에서의 실적부진, 전자제품 사업부문에서 신규점 오픈에 따른 지급임차료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0.71%, 11.64% 감소한 20조 6,901억원, 9,5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출한 백화점과 마트사업의 해외 실적의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사업부문이라 할 수 있는 유통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임을 고려할 때 향후 매출성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주요 진출국인 중국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는 점,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고 로컬 업체와의 경쟁 또한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 해외 대형마트 부문의 영업적자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2015년 02월 26일 당사의 2014년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백화점 부문에서 신규출점과 자산유동화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할인점 부문에서 규제 및 마트 산업 위축으로 인한 부진 지속 및 신규출점과 임차점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부진한 실적을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내용은 결산추정치로써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년 3분기 연결 기준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31.00%이고, 부채비율은 123.37%이며,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총차입금 규모는 12조 1,452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약 5,298억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3분기 별도 기준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16.40%이고, 부채비율은 65.64%이며,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총차입금 규모는 4조 3,635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약 3,18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야 하는 당사 사업의 특성상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활동에 따른 자금 소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라. 당사는 외화표시채권과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 위험 및 이자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변동금리 예금과 변동금리부 조건의 외화표시채권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가능한 이자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해당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동 위험회피효과가 상쇄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 당사가 속한 롯데그룹은 2015년 01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순위 7위의 기업집단(공기업 포함)입니다. 당사는 롯데그룹의 계열사로서 (주)호텔롯데, 한국후지필름(주), 롯데제과(주) 등 그룹 계열사와 신동빈 외 9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당사 지분의 70.12%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롯데그룹은 과거의 내실 위주의 보수적 사업전략에서 탈피하여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M&A 및 점포확장 등을 진행 중이며 투자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수익성의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룹차원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2016년 완공 예정인 롯데월드몰·타워중 롯데월드몰을 부분 개장해 복합쇼핑몰을 열 계획으로 2014년 6월 서울시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초고층 공사장에서 화재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4차례 발생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승인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보완 조치를 하여, 서울시가 2014년 10월 02일 해당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서울시는 2015년 01월 05일 롯데 측이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제한, 사용승인 취소 등 종전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신규 점포의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현재 당사가 피소된 소송 건 및 부진한 실적의 해외법인 지급보증 등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이 존재하며, 롯데인천개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한 연대 자금보충약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우발부채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차입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아. 지난 2014년 02월 2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당사의 해외신용등급을 'Baa1'에서 'Baa2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은 당사의 신인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자금조달시 과거보다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등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롯데카드(주)는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3개월간의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다량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가 외부의 해킹 또는 내외부직원의과실 또는 고의 등의 사유로 만에 하나라도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감독당국의 제재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 중 매출 등 합계는 2,349억원, 매입 등 합계는 4,727억원, 유무형자산취득 등 합계는 5,401억원입니다. 한편, 2014년 3분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 중 매출 등 합계는 2,822억원, 매입 등 합계는 1조 7,470억원,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합계는 7,313억원입니다. 한편, 2014년 02월 14일자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 회사 등의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면서 특수관계인등에 의한 소유지분이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기업은 20%)이상인 계열회사로 정해진 바 있으며 당사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법률 등이 현 수준보다 대폭 강화되거나 당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와 관계사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금번 발행되는 제65-1회 및 제65-2회 무보증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여 환금성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65-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총액 | 16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60,000,000,000 |
발행가액 | 160,000,000,000 |
권면이자율 | 2.255 |
발행수익률 | 2.255 | 상환기일 | 2020년 03월 03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신한은행 광교대기업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 AA+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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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한국투자증권 | - | 2,800,000 | 28,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케이비투자증권 | - | 2,800,000 | 28,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신한금융투자 | - | 2,800,000 | 28,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미래에셋증권 | - | 2,800,000 | 28,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메리츠종금증권 | - | 1,200,000 | 12,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 | 1,200,000 | 12,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영증권 | - | 1,200,000 | 12,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동부증권 | - | 1,200,000 | 12,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5년 03월 03일 | 2015년 03월 03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차환자금 | 160,000,000,000 |
발행제비용 | 432,00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5년 02월 02일 한국투자증권(주), 케이비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5년 02월 2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15년 03월 03일임. |
회차 : | 65-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총액 | 24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240,000,000,000 |
발행가액 | 240,000,000,000 | 권면이자율 | 2.445 |
발행수익률 | 2.445 | 상환기일 | 2022년 03월 03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신한은행 광교대기업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한국예탁결제원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AA+ / AA+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 | 4,200,000 | 42,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케이비투자증권 | - | 4,200,000 | 42,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신한금융투자 | - | 4,200,000 | 42,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대표 | 미래에셋증권 | - | 4,200,000 | 42,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메리츠종금증권 | - | 1,800,000 | 18,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 | 1,800,000 | 18,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신영증권 | - | 1,800,000 | 18,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인수 | 동부증권 | - | 1,800,000 | 18,000,000,000 | 인수수수료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5년 03월 03일 | 2015년 03월 03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차환자금 | 240,000,000,000 |
발행제비용 | 632,10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5년 02월 02일 한국투자증권(주), 케이비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5년 02월 2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15년 03월 03일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 65-1]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권 면 총 액 | 16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2.255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6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255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이자지급기일에 각 3개월분의 이자를 월할계산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15년 06월 03일, 2015년 09월 03일, 2015년 12월 03일, 2016년 03월 03일, 2016년 06월 03일, 2016년 09월 03일, 2016년 12월 03일, 2017년 03월 03일, 2017년 06월 03일, 2017년 09월 03일, 2017년 12월 03일, 2018년 03월 03일, 2018년 06월 03일, 2018년 09월 03일, 2018년 12월 03일, 2019년 03월 03일, 2019년 06월 03일, 2019년 09월 03일, 2019년 12월 03일, 2020년 03월 03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한국기업평가(주) |
평가일자 | 2015년 02월 16일 / 2015년 02월 12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케이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
분석일자 | 2015년 02월 16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0년 03월 03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0년 03월 03일 | |
납 입 기 일 | 2015년 03월 03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신한은행 광교대기업금융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137571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5년 02월 02일 한국투자증권(주), 케이비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5년 02월 2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15년 03월 03일임. |
[회 차 : | 65-2]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권 면 총 액 | 24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2.445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4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2.445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이자지급기일에 각 3개월분의 이자를 월할계산하여 후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15년 06월 03일, 2015년 09월 03일, 2015년 12월 03일, 2016년 03월 03일, 2016년 06월 03일, 2016년 09월 03일, 2016년 12월 03일, 2017년 03월 03일, 2017년 06월 03일, 2017년 09월 03일, 2017년 12월 03일, 2018년 03월 03일, 2018년 06월 03일, 2018년 09월 03일, 2018년 12월 03일, 2019년 03월 03일, 2019년 06월 03일, 2019년 09월 03일, 2019년 12월 03일, 2020년 03월 03일, 2020년 06월 03일, 2020년 09월 03일, 2020년 12월 03일, 2021년 03월 03일, 2021년 06월 03일, 2021년 09월 03일, 2021년 12월 03일, 2022년 03월 03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15년 02월 16일 / 2015년 02월 13일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케이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
분석일자 | 2015년 02월 16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2년 03월 03일에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되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2년 03월 03일 | |
납 입 기 일 | 2015년 03월 03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신한은행 광교대기업금융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137571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5년 02월 02일 한국투자증권(주), 케이비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5년 02월 26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15년 03월 03일임. |
2. 공모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CFO, 재무팀장 등 - 공동대표주관회사 ㆍ한국투자증권㈜ : 기업금융본부장, 인수영업담당, 인수금융담당 등 ㆍ케이비투자증권㈜ : 담당 임원, 부장 및 팀장 ㆍ신한금융투자㈜ : 담당 임원, 부장 및 팀장 ㆍ미래에셋증권㈜ : 본부장, 담당이사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일정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 하지 않습니다. |
나. 공모희망금리 산정
구 분 | 세 부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법 | 롯데쇼핑㈜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케이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미래에셋증권㈜는 롯데쇼핑㈜의 제65-1회 및 제65-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최근 동종 업종 회사채의 국고 및 등급민평 대비 스프레드 동향, 유사업종 최근 발행 내역, 기발행 당사 채권 유통금리 및 스프레드,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공모희망금리 |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65-1회]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롯데쇼핑(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180%p. ~ 0.020%p.를 가산한 이자율 [제65-2회]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롯데쇼핑(주)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180%p. ~ 0.020%p.를 가산한 이자율 * 위의 공모 희망금리는 발행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희망금리에 불과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요예측 관련사항 | 본 사채의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르며,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Free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기간은 2015년 02월 24일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입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5-1회] ① 최저 신청수량 : 10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 2,000억원 ③ 수량단위: 100억원 ④ 가격단위: 0.01%p [제65-2회] ① 최저 신청수량 : 10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 2,000억원 ③ 수량단위: 100억원 ④ 가격단위: 0.01%p *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배정 관련사항 |
본 사채의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6조(공모채권 배정)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합니다. ①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금리 미제시분 및 공모희망 금리밴드 범위 외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실시 이후 "유효수요"의 산정결과에 따라, 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고 | 상기와 같이 산정된 공모희망금리는 시장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케이비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미래에셋증권㈜는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함에 있어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롯데쇼핑㈜ 5년 및 7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개별민평")
(기준일 : 2015년 02월 13일) | (단위 : %) |
항목 | 한국자산평가(주) | 키스채권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롯데쇼핑㈜ 5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
2.343 | 2.281 | 2.330 | 2.317 | 2.317 |
롯데쇼핑㈜ 7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
2.550 | 2.496 | 2.532 | 2.528 | 2.526 |
자료 : 연합인포맥스 |
②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AA+등급" 5년및 7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의 산술평균(이하 "등급민평")
(기준일 : 2015년 02월 13일) | (단위 : %) |
항목 | 한국자산평가(주) | 키스채권평가(주) | 나이스피앤아이(주) | (주)에프앤자산평가 | 산술평균 |
---|---|---|---|---|---|
"AA+등급" 5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
2.373 | 2.368 | 2.370 | 2.367 | 2.369 |
"AA+등급" 7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 |
2.580 | 2.574 | 2.572 | 2.568 | 2.573 |
자료 : 연합인포맥스 |
③ 위 ① 및 ② 산술평균 금리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1영업일 전 제공하는 "국고채권" 5년 만기 채권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간의 스프레드
(기준일 : 2015년 02월 13일) | (단위 : %) |
항목 | 국고채권 | 롯데쇼핑(주) 개별민평 국고대비 스프레드 |
"AA+" 등급민평의 국고대비 스프레드 |
---|---|---|---|
5년 | 2.155 | 0.162 | 0.214 |
7년 | - | 0.371 | 0.418 |
자료 : 금융투자협회 주) 7년 만기 스프레드의 경우 7년 만기 국고채권의 금리가 제공되지 않아 5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대비 스프레드로 작성함 |
④ 최근 6개월간(2014.08.14~2015.02.13) 개별민평 5년, 개별민평 7년 및 국고 5년 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개별민평] | (단위 : %, %p) |
일자 | (A) 국고채권 수익률 |
(B) 롯데쇼핑㈜ 개별민평 | (B-A) 국고대비 스프레드 | ||
---|---|---|---|---|---|
5년 | 5년 | 7년 | 5년 | 7년 | |
2015-02-13 | 2.155 | 2.317 | 2.526 | 0.162 | 0.371 |
2015-02-12 | 2.175 | 2.334 | 2.537 | 0.159 | 0.362 |
2015-02-11 | 2.149 | 2.310 | 2.499 | 0.161 | 0.350 |
2015-02-10 | 2.156 | 2.319 | 2.501 | 0.163 | 0.345 |
2015-02-09 | 2.075 | 2.249 | 2.435 | 0.174 | 0.360 |
2015-02-06 | 2.050 | 2.224 | 2.410 | 0.174 | 0.360 |
2015-02-05 | 2.057 | 2.231 | 2.417 | 0.174 | 0.360 |
2015-02-04 | 2.040 | 2.209 | 2.391 | 0.169 | 0.351 |
2015-02-03 | 2.005 | 2.181 | 2.362 | 0.176 | 0.357 |
2015-02-02 | 2.055 | 2.226 | 2.401 | 0.171 | 0.346 |
2015-01-30 | 2.048 | 2.221 | 2.397 | 0.173 | 0.349 |
2015-01-29 | 2.067 | 2.244 | 2.406 | 0.177 | 0.339 |
2015-01-28 | 2.079 | 2.253 | 2.421 | 0.174 | 0.342 |
2015-01-27 | 2.108 | 2.280 | 2.454 | 0.172 | 0.346 |
2015-01-26 | 2.110 | 2.283 | 2.457 | 0.173 | 0.347 |
2015-01-23 | 2.125 | 2.304 | 2.481 | 0.179 | 0.356 |
2015-01-22 | 2.175 | 2.344 | 2.536 | 0.169 | 0.361 |
2015-01-21 | 2.148 | 2.324 | 2.512 | 0.176 | 0.364 |
2015-01-20 | 2.122 | 2.299 | 2.494 | 0.177 | 0.372 |
2015-01-19 | 2.130 | 2.313 | 2.511 | 0.183 | 0.381 |
2015-01-16 | 2.098 | 2.287 | 2.482 | 0.189 | 0.384 |
2015-01-15 | 2.171 | 2.357 | 2.566 | 0.186 | 0.395 |
2015-01-14 | 2.089 | 2.287 | 2.498 | 0.198 | 0.409 |
2015-01-13 | 2.156 | 2.357 | 2.561 | 0.201 | 0.405 |
2015-01-12 | 2.152 | 2.355 | 2.570 | 0.203 | 0.418 |
2015-01-09 | 2.221 | 2.421 | 2.646 | 0.200 | 0.425 |
2015-01-08 | 2.229 | 2.425 | 2.654 | 0.196 | 0.425 |
2015-01-07 | 2.236 | 2.435 | 2.664 | 0.199 | 0.428 |
2015-01-06 | 2.234 | 2.436 | 2.663 | 0.202 | 0.429 |
2015-01-05 | 2.292 | 2.489 | 2.721 | 0.197 | 0.429 |
2015-01-02 | 2.322 | 2.521 | 2.757 | 0.199 | 0.435 |
2014-12-31 | 2.280 | 2.486 | 2.714 | 0.206 | 0.434 |
2014-12-30 | 2.279 | 2.486 | 2.714 | 0.207 | 0.435 |
2014-12-29 | 2.293 | 2.493 | 2.721 | 0.200 | 0.428 |
2014-12-26 | 2.312 | 2.518 | 2.758 | 0.206 | 0.446 |
2014-12-24 | 2.319 | 2.508 | 2.755 | 0.189 | 0.436 |
2014-12-23 | 2.336 | 2.531 | 2.783 | 0.195 | 0.447 |
2014-12-22 | 2.338 | 2.531 | 2.781 | 0.193 | 0.443 |
2014-12-19 | 2.372 | 2.562 | 2.822 | 0.190 | 0.450 |
2014-12-18 | 2.382 | 2.575 | 2.835 | 0.193 | 0.453 |
2014-12-17 | 2.357 | 2.549 | 2.805 | 0.192 | 0.448 |
2014-12-16 | 2.324 | 2.511 | 2.770 | 0.187 | 0.446 |
2014-12-15 | 2.335 | 2.526 | 2.791 | 0.191 | 0.456 |
2014-12-12 | 2.335 | 2.512 | 2.789 | 0.177 | 0.454 |
2014-12-11 | 2.350 | 2.526 | 2.787 | 0.176 | 0.437 |
2014-12-10 | 2.408 | 2.582 | 2.840 | 0.174 | 0.432 |
2014-12-09 | 2.400 | 2.568 | 2.825 | 0.168 | 0.425 |
2014-12-08 | 2.445 | 2.617 | 2.880 | 0.172 | 0.435 |
2014-12-05 | 2.370 | 2.538 | 2.800 | 0.168 | 0.430 |
2014-12-04 | 2.368 | 2.532 | 2.792 | 0.164 | 0.424 |
2014-12-03 | 2.329 | 2.492 | 2.756 | 0.163 | 0.427 |
2014-12-02 | 2.254 | 2.421 | 2.686 | 0.167 | 0.432 |
2014-12-01 | 2.232 | 2.395 | 2.663 | 0.163 | 0.431 |
2014-11-28 | 2.230 | 2.388 | 2.656 | 0.158 | 0.426 |
2014-11-27 | 2.283 | 2.429 | 2.702 | 0.146 | 0.419 |
2014-11-26 | 2.267 | 2.416 | 2.689 | 0.149 | 0.422 |
2014-11-25 | 2.279 | 2.424 | 2.702 | 0.145 | 0.423 |
2014-11-24 | 2.305 | 2.444 | 2.725 | 0.139 | 0.420 |
2014-11-21 | 2.350 | 2.493 | 2.776 | 0.143 | 0.426 |
2014-11-20 | 2.345 | 2.482 | 2.762 | 0.137 | 0.417 |
2014-11-19 | 2.368 | 2.506 | 2.783 | 0.138 | 0.415 |
2014-11-18 | 2.371 | 2.507 | 2.790 | 0.136 | 0.419 |
2014-11-17 | 2.393 | 2.527 | 2.807 | 0.134 | 0.414 |
2014-11-14 | 2.407 | 2.545 | 2.821 | 0.138 | 0.414 |
2014-11-13 | 2.416 | 2.548 | 2.823 | 0.132 | 0.407 |
2014-11-12 | 2.405 | 2.543 | 2.817 | 0.138 | 0.412 |
2014-11-11 | 2.369 | 2.521 | 2.789 | 0.152 | 0.420 |
2014-11-10 | 2.321 | 2.474 | 2.753 | 0.153 | 0.432 |
2014-11-07 | 2.297 | 2.455 | 2.741 | 0.158 | 0.444 |
2014-11-06 | 2.272 | 2.429 | 2.718 | 0.157 | 0.446 |
2014-11-05 | 2.275 | 2.434 | 2.716 | 0.159 | 0.441 |
2014-11-04 | 2.268 | 2.430 | 2.708 | 0.162 | 0.440 |
2014-11-03 | 2.287 | 2.450 | 2.738 | 0.163 | 0.451 |
2014-10-31 | 2.291 | 2.455 | 2.738 | 0.164 | 0.447 |
2014-10-30 | 2.345 | 2.503 | 2.778 | 0.158 | 0.433 |
2014-10-29 | 2.367 | 2.525 | 2.795 | 0.158 | 0.428 |
2014-10-28 | 2.382 | 2.538 | 2.809 | 0.156 | 0.427 |
2014-10-27 | 2.383 | 2.544 | 2.815 | 0.161 | 0.432 |
2014-10-24 | 2.370 | 2.534 | 2.800 | 0.164 | 0.430 |
2014-10-23 | 2.390 | 2.556 | 2.822 | 0.166 | 0.432 |
2014-10-22 | 2.417 | 2.583 | 2.851 | 0.166 | 0.434 |
2014-10-21 | 2.425 | 2.590 | 2.856 | 0.165 | 0.431 |
2014-10-20 | 2.449 | 2.615 | 2.881 | 0.166 | 0.432 |
2014-10-17 | 2.427 | 2.589 | 2.842 | 0.162 | 0.415 |
2014-10-16 | 2.437 | 2.601 | 2.852 | 0.164 | 0.415 |
2014-10-15 | 2.492 | 2.664 | 2.927 | 0.172 | 0.435 |
2014-10-14 | 2.496 | 2.672 | 2.937 | 0.176 | 0.441 |
2014-10-13 | 2.472 | 2.649 | 2.920 | 0.177 | 0.448 |
2014-10-10 | 2.454 | 2.640 | 2.920 | 0.186 | 0.466 |
2014-10-08 | 2.467 | 2.653 | 2.943 | 0.186 | 0.476 |
2014-10-07 | 2.464 | 2.654 | 2.953 | 0.190 | 0.489 |
2014-10-06 | 2.439 | 2.628 | 2.934 | 0.189 | 0.495 |
2014-10-02 | 2.431 | 2.614 | 2.918 | 0.183 | 0.487 |
2014-10-01 | 2.426 | 2.609 | 2.902 | 0.183 | 0.476 |
2014-09-30 | 2.498 | 2.677 | 2.950 | 0.179 | 0.452 |
2014-09-29 | 2.537 | 2.719 | 3.005 | 0.182 | 0.468 |
2014-09-26 | 2.542 | 2.719 | 3.021 | 0.177 | 0.479 |
2014-09-25 | 2.561 | 2.747 | 3.051 | 0.186 | 0.490 |
2014-09-24 | 2.582 | 2.766 | 3.068 | 0.184 | 0.486 |
2014-09-23 | 2.597 | 2.782 | 3.078 | 0.185 | 0.481 |
2014-09-22 | 2.606 | 2.803 | 3.095 | 0.197 | 0.489 |
2014-09-19 | 2.637 | 2.836 | 3.128 | 0.199 | 0.491 |
2014-09-18 | 2.635 | 2.835 | 3.122 | 0.200 | 0.487 |
2014-09-17 | 2.651 | 2.852 | 3.138 | 0.201 | 0.487 |
2014-09-16 | 2.659 | 2.866 | 3.152 | 0.207 | 0.493 |
2014-09-15 | 2.675 | 2.882 | 3.159 | 0.207 | 0.484 |
2014-09-12 | 2.666 | 2.873 | 3.140 | 0.207 | 0.474 |
2014-09-11 | 2.731 | 2.952 | 3.212 | 0.221 | 0.481 |
2014-09-05 | 2.732 | 2.952 | 3.205 | 0.220 | 0.473 |
2014-09-04 | 2.768 | 2.986 | 3.238 | 0.218 | 0.470 |
2014-09-03 | 2.767 | 2.989 | 3.239 | 0.222 | 0.472 |
2014-09-02 | 2.742 | 2.966 | 3.211 | 0.224 | 0.469 |
2014-09-01 | 2.737 | 2.964 | 3.205 | 0.227 | 0.468 |
2014-08-29 | 2.737 | 2.963 | 3.198 | 0.226 | 0.461 |
2014-08-28 | 2.753 | 2.979 | 3.218 | 0.226 | 0.465 |
2014-08-27 | 2.744 | 2.972 | 3.210 | 0.228 | 0.466 |
2014-08-26 | 2.757 | 2.983 | 3.220 | 0.226 | 0.463 |
2014-08-25 | 2.795 | 3.017 | 3.255 | 0.222 | 0.460 |
2014-08-22 | 2.827 | 3.048 | 3.286 | 0.221 | 0.459 |
2014-08-21 | 2.828 | 3.053 | 3.291 | 0.225 | 0.463 |
2014-08-20 | 2.817 | 3.043 | 3.285 | 0.226 | 0.468 |
2014-08-19 | 2.816 | 3.041 | 3.285 | 0.225 | 0.469 |
2014-08-18 | 2.791 | 3.021 | 3.252 | 0.230 | 0.461 |
2014-08-14 | 2.761 | 2.986 | 3.219 | 0.225 | 0.458 |
자료 : 금융투자협회, 연합인포맥스 주1) 7년 만기 스프레드의 경우 7년 만기 국고채권의 금리가 제공되지 않아 5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대비 스프레드로 작성함 주2) 평가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기준 |
[개별민평 추이] |
![]() |
개별민평5년추이 |
![]() |
개별민평7년추이 |
최근 6개월 간 국고금리, 당사의 개별민평 5년 및 7년 금리를 보면 다소간의 등락하는 모습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반기 두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11월 중순부터는 추가 인하 기대감이 잦아들면서 보합세를 보이다 12월 이후 국내 경기 부진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며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금리 대비 당사의 5년 및 7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개별민평금리 스프레드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간 5년물 스프레드는 0.132%~0.230%, 7년물 스프레드는 0.339%~0.495%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최근 6개월간(2014.08.14~2015.02.13) 등급민평 5년, 등급민평 7년 및 국고 5년 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등급민평] | (단위 : %, %p) |
일자 | (A) 국고채권 수익률 |
(B) AA+ 등급민평 | (B-A) 국고대비 스프레드 | ||
---|---|---|---|---|---|
5년 | 5년 | 7년 | 5년 | 7년 | |
2015-02-13 | 2.155 | 2.369 | 2.573 | 0.214 | 0.418 |
2015-02-12 | 2.175 | 2.386 | 2.584 | 0.211 | 0.409 |
2015-02-11 | 2.149 | 2.362 | 2.546 | 0.213 | 0.397 |
2015-02-10 | 2.156 | 2.370 | 2.548 | 0.214 | 0.392 |
2015-02-09 | 2.075 | 2.300 | 2.482 | 0.225 | 0.407 |
2015-02-06 | 2.050 | 2.276 | 2.457 | 0.226 | 0.407 |
2015-02-05 | 2.057 | 2.283 | 2.464 | 0.226 | 0.407 |
2015-02-04 | 2.040 | 2.261 | 2.438 | 0.221 | 0.398 |
2015-02-03 | 2.005 | 2.233 | 2.409 | 0.228 | 0.404 |
2015-02-02 | 2.055 | 2.279 | 2.449 | 0.224 | 0.394 |
2015-01-30 | 2.048 | 2.273 | 2.445 | 0.225 | 0.397 |
2015-01-29 | 2.067 | 2.296 | 2.454 | 0.229 | 0.387 |
2015-01-28 | 2.079 | 2.305 | 2.468 | 0.226 | 0.389 |
2015-01-27 | 2.108 | 2.332 | 2.501 | 0.224 | 0.393 |
2015-01-26 | 2.110 | 2.336 | 2.505 | 0.226 | 0.395 |
2015-01-23 | 2.125 | 2.356 | 2.528 | 0.231 | 0.403 |
2015-01-22 | 2.175 | 2.396 | 2.583 | 0.221 | 0.408 |
2015-01-21 | 2.148 | 2.376 | 2.559 | 0.228 | 0.411 |
2015-01-20 | 2.122 | 2.351 | 2.541 | 0.229 | 0.419 |
2015-01-19 | 2.130 | 2.365 | 2.558 | 0.235 | 0.428 |
2015-01-16 | 2.098 | 2.339 | 2.529 | 0.241 | 0.431 |
2015-01-15 | 2.171 | 2.407 | 2.612 | 0.236 | 0.441 |
2015-01-14 | 2.089 | 2.338 | 2.544 | 0.249 | 0.455 |
2015-01-13 | 2.156 | 2.408 | 2.607 | 0.252 | 0.451 |
2015-01-12 | 2.152 | 2.405 | 2.615 | 0.253 | 0.463 |
2015-01-09 | 2.221 | 2.472 | 2.691 | 0.251 | 0.470 |
2015-01-08 | 2.229 | 2.475 | 2.699 | 0.246 | 0.470 |
2015-01-07 | 2.236 | 2.485 | 2.709 | 0.249 | 0.473 |
2015-01-06 | 2.234 | 2.486 | 2.709 | 0.252 | 0.475 |
2015-01-05 | 2.292 | 2.539 | 2.767 | 0.247 | 0.475 |
2015-01-02 | 2.322 | 2.572 | 2.803 | 0.250 | 0.481 |
2014-12-31 | 2.280 | 2.538 | 2.762 | 0.258 | 0.482 |
2014-12-30 | 2.279 | 2.539 | 2.762 | 0.260 | 0.483 |
2014-12-29 | 2.293 | 2.546 | 2.769 | 0.253 | 0.476 |
2014-12-26 | 2.312 | 2.571 | 2.806 | 0.259 | 0.494 |
2014-12-24 | 2.319 | 2.561 | 2.804 | 0.242 | 0.485 |
2014-12-23 | 2.336 | 2.584 | 2.831 | 0.248 | 0.495 |
2014-12-22 | 2.338 | 2.584 | 2.829 | 0.246 | 0.491 |
2014-12-19 | 2.372 | 2.615 | 2.870 | 0.243 | 0.498 |
2014-12-18 | 2.382 | 2.628 | 2.884 | 0.246 | 0.502 |
2014-12-17 | 2.357 | 2.602 | 2.853 | 0.245 | 0.496 |
2014-12-16 | 2.324 | 2.564 | 2.819 | 0.240 | 0.495 |
2014-12-15 | 2.335 | 2.579 | 2.839 | 0.244 | 0.504 |
2014-12-12 | 2.335 | 2.565 | 2.837 | 0.230 | 0.502 |
2014-12-11 | 2.350 | 2.579 | 2.836 | 0.229 | 0.486 |
2014-12-10 | 2.408 | 2.635 | 2.889 | 0.227 | 0.481 |
2014-12-09 | 2.400 | 2.621 | 2.874 | 0.221 | 0.474 |
2014-12-08 | 2.445 | 2.670 | 2.928 | 0.225 | 0.483 |
2014-12-05 | 2.370 | 2.591 | 2.848 | 0.221 | 0.478 |
2014-12-04 | 2.368 | 2.589 | 2.844 | 0.221 | 0.476 |
2014-12-03 | 2.329 | 2.549 | 2.808 | 0.220 | 0.479 |
2014-12-02 | 2.254 | 2.478 | 2.738 | 0.224 | 0.484 |
2014-12-01 | 2.232 | 2.451 | 2.715 | 0.219 | 0.483 |
2014-11-28 | 2.230 | 2.445 | 2.708 | 0.215 | 0.478 |
2014-11-27 | 2.283 | 2.486 | 2.754 | 0.203 | 0.471 |
2014-11-26 | 2.267 | 2.473 | 2.741 | 0.206 | 0.474 |
2014-11-25 | 2.279 | 2.481 | 2.754 | 0.202 | 0.475 |
2014-11-24 | 2.305 | 2.501 | 2.777 | 0.196 | 0.472 |
2014-11-21 | 2.350 | 2.550 | 2.828 | 0.200 | 0.478 |
2014-11-20 | 2.345 | 2.539 | 2.814 | 0.194 | 0.469 |
2014-11-19 | 2.368 | 2.563 | 2.836 | 0.195 | 0.468 |
2014-11-18 | 2.371 | 2.564 | 2.842 | 0.193 | 0.471 |
2014-11-17 | 2.393 | 2.584 | 2.857 | 0.191 | 0.464 |
2014-11-14 | 2.407 | 2.602 | 2.872 | 0.195 | 0.465 |
2014-11-13 | 2.416 | 2.605 | 2.874 | 0.189 | 0.458 |
2014-11-12 | 2.405 | 2.600 | 2.868 | 0.195 | 0.463 |
2014-11-11 | 2.369 | 2.575 | 2.837 | 0.206 | 0.468 |
2014-11-10 | 2.321 | 2.529 | 2.801 | 0.208 | 0.480 |
2014-11-07 | 2.297 | 2.509 | 2.789 | 0.212 | 0.492 |
2014-11-06 | 2.272 | 2.484 | 2.767 | 0.212 | 0.495 |
2014-11-05 | 2.275 | 2.488 | 2.764 | 0.213 | 0.489 |
2014-11-04 | 2.268 | 2.485 | 2.756 | 0.217 | 0.488 |
2014-11-03 | 2.287 | 2.505 | 2.787 | 0.218 | 0.500 |
2014-10-31 | 2.291 | 2.510 | 2.786 | 0.219 | 0.495 |
2014-10-30 | 2.345 | 2.558 | 2.826 | 0.213 | 0.481 |
2014-10-29 | 2.367 | 2.579 | 2.843 | 0.212 | 0.476 |
2014-10-28 | 2.382 | 2.592 | 2.857 | 0.210 | 0.475 |
2014-10-27 | 2.383 | 2.598 | 2.864 | 0.215 | 0.481 |
2014-10-24 | 2.370 | 2.589 | 2.848 | 0.219 | 0.478 |
2014-10-23 | 2.390 | 2.610 | 2.870 | 0.220 | 0.480 |
2014-10-22 | 2.417 | 2.637 | 2.900 | 0.220 | 0.483 |
2014-10-21 | 2.425 | 2.644 | 2.905 | 0.219 | 0.480 |
2014-10-20 | 2.449 | 2.669 | 2.929 | 0.220 | 0.480 |
2014-10-17 | 2.427 | 2.643 | 2.890 | 0.216 | 0.463 |
2014-10-16 | 2.437 | 2.655 | 2.900 | 0.218 | 0.463 |
2014-10-15 | 2.492 | 2.716 | 2.973 | 0.224 | 0.481 |
2014-10-14 | 2.496 | 2.724 | 2.983 | 0.228 | 0.487 |
2014-10-13 | 2.472 | 2.701 | 2.966 | 0.229 | 0.494 |
2014-10-10 | 2.454 | 2.692 | 2.966 | 0.238 | 0.512 |
2014-10-08 | 2.467 | 2.705 | 2.989 | 0.238 | 0.522 |
2014-10-07 | 2.464 | 2.706 | 2.999 | 0.242 | 0.535 |
2014-10-06 | 2.439 | 2.680 | 2.980 | 0.241 | 0.541 |
2014-10-02 | 2.431 | 2.666 | 2.964 | 0.235 | 0.533 |
2014-10-01 | 2.426 | 2.658 | 2.945 | 0.232 | 0.519 |
2014-09-30 | 2.498 | 2.727 | 2.994 | 0.229 | 0.496 |
2014-09-29 | 2.537 | 2.768 | 3.049 | 0.231 | 0.512 |
2014-09-26 | 2.542 | 2.771 | 3.064 | 0.229 | 0.522 |
2014-09-25 | 2.561 | 2.799 | 3.094 | 0.238 | 0.533 |
2014-09-24 | 2.582 | 2.818 | 3.112 | 0.236 | 0.530 |
2014-09-23 | 2.597 | 2.834 | 3.121 | 0.237 | 0.524 |
2014-09-22 | 2.606 | 2.855 | 3.139 | 0.249 | 0.533 |
2014-09-19 | 2.637 | 2.888 | 3.172 | 0.251 | 0.535 |
2014-09-18 | 2.635 | 2.887 | 3.165 | 0.252 | 0.530 |
2014-09-17 | 2.651 | 2.904 | 3.182 | 0.253 | 0.531 |
2014-09-16 | 2.659 | 2.918 | 3.196 | 0.259 | 0.537 |
2014-09-15 | 2.675 | 2.934 | 3.203 | 0.259 | 0.528 |
2014-09-12 | 2.666 | 2.925 | 3.183 | 0.259 | 0.517 |
2014-09-11 | 2.731 | 3.004 | 3.256 | 0.273 | 0.525 |
2014-09-05 | 2.732 | 3.004 | 3.249 | 0.272 | 0.517 |
2014-09-04 | 2.768 | 3.038 | 3.281 | 0.270 | 0.513 |
2014-09-03 | 2.767 | 3.041 | 3.283 | 0.274 | 0.516 |
2014-09-02 | 2.742 | 3.019 | 3.255 | 0.277 | 0.513 |
2014-09-01 | 2.737 | 3.017 | 3.249 | 0.280 | 0.512 |
2014-08-29 | 2.737 | 3.015 | 3.242 | 0.278 | 0.505 |
2014-08-28 | 2.753 | 3.032 | 3.262 | 0.279 | 0.509 |
2014-08-27 | 2.744 | 3.025 | 3.254 | 0.281 | 0.510 |
2014-08-26 | 2.757 | 3.036 | 3.264 | 0.279 | 0.507 |
2014-08-25 | 2.795 | 3.069 | 3.299 | 0.274 | 0.504 |
2014-08-22 | 2.827 | 3.101 | 3.330 | 0.274 | 0.503 |
2014-08-21 | 2.828 | 3.106 | 3.335 | 0.278 | 0.507 |
2014-08-20 | 2.817 | 3.096 | 3.329 | 0.279 | 0.512 |
2014-08-19 | 2.816 | 3.093 | 3.329 | 0.277 | 0.513 |
2014-08-18 | 2.791 | 3.073 | 3.296 | 0.282 | 0.505 |
2014-08-14 | 2.761 | 3.039 | 3.263 | 0.278 | 0.502 |
자료 : 금융투자협회, 연합인포맥스 주) 7년 만기 스프레드의 경우 7년 만기 국고채권의 금리가 제공되지 않아 5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대비 스프레드로 작성함 주2) 평가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 기준 |
[등급민평 추이] |
![]() |
등급민평5년추이 |
![]() |
등급민평7년추이 |
또한 최근 6개월 간 국고금리, AA+ 등급민평 5년 및 7년 금리를 보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고금리 대비 AA+ 등급의 5년 및 7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등급민평금리 스프레드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간 5년물 스프레드는 0.189%~0.282%, 7년물 스프레드는 0.387%~0.541%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최근 3개월간(2014.11.14~2015.02.13) 동일등급(AA+) 및 동일만기(5년, 7년) 무보증 공모회사채 발행내역
[최근 3개월간 동일등급 및 동일만기 무보증 공모회사채 발행내역] |
종목명 | 신용등급 | 만기 | 최초발행금액 (억원) |
수요예측일 | 공모희망금리 | 확정금리 | 수요예측 경쟁률 |
비고 |
---|---|---|---|---|---|---|---|---|
S-Oil 47-1 | AA+ | 5 | 1,650 | 2014-11-20 | 개별민평5년-18~+2bp | +5bp | 1.03 : 1 | 100억 감액 |
S-Oil 47-2 | AA+ | 7 | 1,000 | 2014-11-20 | 개별민평7년-18~+2bp | +5bp | 0.80 : 1 | 200억 감액 |
SK 265-2 | AA+ | 5 | 1,000 | 2014-11-24 | 개별민평5년-15~+5bp | +5bp | 1.10 : 1 | - |
SK 265-3 | AA+ | 7 | 1,000 | 2014-11-24 | 개별민평7년-18~+2bp | -2bp | 1.50 : 1 | - |
이마트 15-2 | AA+ | 5 | 2,000 | 2015-01-08 | 개별민평5년-18~+2bp | par | 1.75 : 1 | - |
롯데칠성음료 44-2 | AA+ | 5 | 1,000 | 2015-01-13 | 개별민평5년-17~+3bp | -1bp | 2.40 : 1 | 700억 증액 |
SK 266-1 | AA+ | 5 | 1,500 | 2015-01-28 | 개별민평5년-17~+3bp | +2bp | 2.13 : 1 | - |
SK 266-2 | AA+ | 7 | 1,000 | 2015-01-28 | 개별민평7년-17~+3bp | -3bp | 2.60 : 1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최근 3개월간 동일등급 및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 내역은 총 8건입니다. 상기 8건 모두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개별민평으로 설정하였으며 공모희망금리 상단을 +2bp~+5bp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발행금리는 발행일 전 영업일 개별민평 대비 -3bp~+5bp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발행된 이마트15-2, 롯데칠성음료44-2, SK266-1, SK266-2회 회사채 모두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초과되는 수요를 모았으며 발행금리는 발행일 전 영업일 개별민평 대비 -3bp~+0bp 수준으로 대체로 발행사의 개별민평 금리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⑦ 최근 1년간(2014.02.14~2015.02.13) 롯데쇼핑(주) 회사채 발행현황
[최근 1년간 롯데쇼핑(주) 무보증 공모회사채 발행현황] |
종목명 | 신용등급 | 만기 | 최초발행금액 (억원) |
수요예측일 | 공모희망금리 | 확정금리 | 수요예측 경쟁률 |
비고 |
---|---|---|---|---|---|---|---|---|
롯데쇼핑 63-1 | AA+ | 3 | 2,000 | 2014-06-23 | 개별민평3년-19~+1bp | -7bp | 1.15 : 1 | - |
롯데쇼핑 63-2 | AA+ | 5 | 2,000 | 2014-06-23 | 개별민평5년-19~+1bp | +1bp | 1.00 : 1 | -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최근 1년간 발행된 당사의 회사채 발행내역은 총 2건입니다. 상기 2건 모두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개별민평으로 설정하였으며 공모희망금리 상단을 +1bp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발행금리는 각각 -7bp, +1bp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⑧ 최근 3개월간(2014.11.14~2015.02.13) 롯데쇼핑(주) 기발행 회사채 유통현황
[최근 3개월간 롯데쇼핑(주) 기발행 회사채 유통현황] |
종목명 | 거래일 | 민평금리 (%) |
유통금리(평균) (%) |
평균-민평 (bp) |
잔존기간 | 만기일 | 거래량 (억원) |
---|---|---|---|---|---|---|---|
롯데쇼핑54-2 | 2015-01-21 | 2.014 | 2.060 | 4.6 | 3월 | 2015-03-12 | 200 |
롯데쇼핑59-2 | 2015-01-16 | 2.146 | 2.099 | -4.7 | 3년 | 2017-08-07 | 200 |
롯데쇼핑54-2 | 2014-12-30 | 2.158 | 2.178 | 2 | 3월 | 2015-03-12 | 1,000 |
롯데쇼핑59-3 | 2014-12-05 | 2.502 | 2.527 | 2.5 | 5년 | 2019-08-07 | 300 |
자료 : 본드웹 |
최근 3개월 간 롯데쇼핑(주) 회사채 유통물 거래는 총 4건이 거래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개별민평금리의 -4.7~+4.6bp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거래 내역의 수가 부족한 점과 개별민평금리 대비 유통금리수준의 편차가 심한 점을 통해 롯데쇼핑(주)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또는 긍정적 평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⑨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2014년 국내 채권시장은 2013년 하반기의 경기회복 기대감 및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한 과도한 선반영을 되돌림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가 여전히 장기화 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따른 심리 위축,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안에 따른 공사채 발행 축소 등 수급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반기 중 점진적인 금리 하락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14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경기둔화에 대한 부양책으로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금리하락 추이가 지속되며 국내 채권시장은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초 채권시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둔화 가운데,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 유가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전망이 부정적인 가운데, 추가 재정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채권수익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채권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및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량 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지속되며 2014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우량 회사채에 대한 수요예측이 양호한 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결 론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상기와 같이 1)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국고대비 스프레드 동향, 2) 최근 3개월간 동일등급,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사례 및 수요예측 참여 현황 3) 최근 1년간 발행회사의 회사채 발행현황, 4) 최근 3개월간 기발행 회사채 유통현황, 5)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최근 발행회사의 국고대비 개별민평 스프레드가 등급민평 대비 스프레드보다 낮은 점, 동일등급 및 동일만기의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결과 개별민평금리를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로 설정하였으며 개별민평금리 +2bp~+5bp 수준을 공모희망금리 밴드 상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롯데쇼핑(주) 제65-1회 및 제65-2회 무보증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65-1회]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롯데쇼핑(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180%p. ~ 0.02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65-2회]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롯데쇼핑(주)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180%p. ~ 0.02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케이비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증권(주)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는 2015년 02월 25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제65-1회]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참여건수 | 참여수량 | 단순경쟁률 |
---|---|---|---|
기관투자자 | 15 | 1,900 | 0.95 : 1 |
[제65-2회] | (단위: 건, 억원) |
구 분 | 참여건수 | 참여수량 | 단순경쟁률 |
---|---|---|---|
기관투자자 | 16 | 3,300 | 1.65 : 1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제65-1회] | (단위 : 건, 억원, %) |
가격분포 | 참여건수 | 신청수량 | 비율(수량기준)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유효수요 |
---|---|---|---|---|---|---|
-0.070%p | 1 | 100 | 5.26 | 100 | 5.26 | 포함 |
0.000%p | 3 | 300 | 15.79 | 400 | 21.05 | 포함 |
0.010%p | 2 | 200 | 10.53 | 600 | 31.58 | 포함 |
0.020%p | 3 | 400 | 21.05 | 1,000 | 52.63 | 포함 |
0.030%p | 1 | 100 | 5.26 | 1,100 | 57.89 | 미포함 |
0.050%p | 4 | 700 | 36.84 | 1,800 | 94.74 | 미포함 |
0.070%p | 1 | 100 | 5.26 | 1,900 | 100.00 | 미포함 |
합계 | 15 | 1,900 | 100.00 | - | - | - |
[제65-2회] | (단위 : 건, 억원, %) |
가격분포 | 참여건수 | 신청수량 | 비율(수량기준) | 누적수량 | 누적비율 | 유효수요 |
---|---|---|---|---|---|---|
-0.290%p | 1 | 200 | 6.06 | 200 | 6.06 | 포함 |
-0.090%p | 1 | 300 | 9.09 | 500 | 15.15 | 포함 |
-0.060%p | 1 | 200 | 6.06 | 700 | 21.21 | 포함 |
-0.020%p | 5 | 900 | 27.27 | 1,600 | 48.48 | 포함 |
-0.010%p | 1 | 100 | 3.03 | 1,700 | 51.52 | 포함 |
0.000%p | 2 | 700 | 21.21 | 2,400 | 72.73 | 포함 |
0.020%p | 1 | 400 | 12.12 | 2,800 | 84.85 | 포함 |
0.050%p | 2 | 300 | 9.09 | 3,100 | 93.94 | 미포함 |
0.070%p | 1 | 100 | 3.03 | 3,200 | 96.97 | 미포함 |
0.090%p | 1 | 100 | 3.03 | 3,300 | 100.00 | 미포함 |
합계 | 16 | 3,300 | 100.00 | - | - | -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제65-1회] | (단위 :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롯데쇼핑(주) 5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0.070%p | 0.000%p | 0.010%p | 0.020%p | 0.030%p | 0.050%p | 0.070%p | 합계 | |
A사 | 100 | 100 | ||||||
B사 | 100 | 100 | ||||||
C사 | 100 | 100 | ||||||
D사 | 100 | 100 | ||||||
E사 | 100 | 100 | ||||||
F사 | 100 | 100 | ||||||
G사 | 200 | 200 | ||||||
H사 | 100 | 100 | ||||||
I사 | 100 | 100 | ||||||
J사 | 100 | 100 | ||||||
K사 | 100 | 100 | 200 | |||||
L사 | 200 | 200 | ||||||
M사 | 300 | 300 | ||||||
N사 | 100 | 100 | ||||||
합계 | 100 | 300 | 200 | 400 | 100 | 700 | 100 | 1,900 |
[제65-2회] | (단위 :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롯데쇼핑(주) 7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대비 스프레드 | ||||||||||
---|---|---|---|---|---|---|---|---|---|---|---|
-0.290%p | -0.090%p | -0.060%p | -0.020%p | -0.010%p | 0.000%p | 0.020%p | 0.050%p | 0.070%p | 0.090%p | 합계 | |
A사 | 200 | 200 | |||||||||
B사 | 300 | 300 | |||||||||
C사 | 200 | 100 | 300 | ||||||||
D사 | 200 | 200 | |||||||||
E사 | 300 | 300 | |||||||||
F사 | 200 | 200 | |||||||||
G사 | 100 | 100 | 200 | ||||||||
H사 | 600 | 600 | |||||||||
I사 | 100 | 100 | |||||||||
J사 | 400 | 400 | |||||||||
K사 | 100 | 100 | |||||||||
L사 | 200 | 100 | 100 | 400 | |||||||
합계 | 200 | 300 | 200 | 900 | 100 | 700 | 400 | 300 | 100 | 100 | 3,300 |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내용
구 분 |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 ① 제65-1회 무보증사채: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롯데쇼핑(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180%p. ~ 0.020%p.를 가산한 이자율 ② 제65-2회 무보증사채: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롯데쇼핑(주)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절사)에 -0.180%p. ~ 0.020%p.를 가산한 이자율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유효수요 판단기준 및 판단 근거 |
①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공모희망금리 결정과 관련하여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최근 동종 업종 회사채의 국고 및 등급민평 대비 스프레드 동향, 유사업종 최근 발행 내역, 기발행 당사 채권 유통금리 및 스프레드,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가.~나.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5-1회] - 총 참여신청금액 : 1,9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0.070%p ~ +0.070%p - 총 참여신청건수 : 15건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금액 : 1,000억원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건수 : 9건 [제65-2회] - 총 참여신청금액 : 3,30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 -0.290%p ~ 0.090%p - 총 참여신청건수 : 16건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금액 : 2,800억원 - 공모희망금리내 참여신청건수 : 12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공모희망금리밴드 상단 이내로 참여한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의 합의를 통하여 금번에 발행예정이었던 5년물은 최초 모집금액 2,0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년물은 최초 모집금액 2,0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제65-1회]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연 2.353%로 하되, 동이자율이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롯데쇼핑(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과 다른 경우 청약일 1영업일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롯데쇼핑(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02%p.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65-2회]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연 2.546%로 하되, 동이자율이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전에 최종으로 제공하는 롯데쇼핑(주)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과 다른 경우 청약일 1영업일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롯데쇼핑(주)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을 이자율로 합니다.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합니다.
(2) 수요예측은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Freebond"프로그램 및 FAX 접수를 이용한 접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는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3) 수요예측 기간 : 2015년 02월 24일 09시부터 16시 30분 까지
(4) 수요예측 결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3년간 보관합니다.
(5)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만 공유합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본 사채의 발행금리와 발행금액이 결정되는 즉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단"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수요예측 실시 후 발행조건 확정에 따라 제출하는 정정신고서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수요예측 결과를 공시합니다. 또한,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 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합니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7)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 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합니다.
(8)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인수규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같은 조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여 수요예측 참여자가 실제 취득 의향이 있는 금액 및 금리와 다르게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케이비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수요예측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수규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이 실시된 후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라도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청약
(1) 일정
- 청약일 : 2015년 03월 03일
- 청약공고기간: 증권신고서 수리일 이후부터 청약개시일까지
- 청약서 제출기한 : 2015년 03월 03일 09시부터 12시까지
- 청약금 납입 : 2015년 03월 03일 15시까지
(2) 청약대상 :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이하 인수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 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 본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다. 교부일시 : 2015년 03월 03일
라. 기타사항 :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후 청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5) 청약의 방법
가.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2015년 03월 03일 12시까지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나. 청약서를 송부한 청약자는 청약일 당일15시까지 청약금을 납부합니다.
다. "인수단"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인수단별 최종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처에 납입합니다.
(6) 청약단위: 권면금액은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0억원으로 하며, 100억원 이상은 100억원 단위로 한다. 또한, 청약자 1인당 "본 사채"에 청약하는 청약총액은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7) 청약취급처 :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케이비투자증권㈜의 본점. 단, 케이비투자증권㈜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및 한국투자증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8) 청약 증거금: 사채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금은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9) 사채금 납입일 : 2015년 03월 03일
(10) "본 사채"의 발행일 : 2015년 03월 03일
(11)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기관 : 신한은행 광교대기업 금융센터
(12) 등록기관 :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며, 등록필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정한 양식으로 합니다.
(13) 등록청구: 각 "인수단"은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납입기일에 등록청구서와 인감표2매(각2매)를 작성하여 등록기관에 청구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분에 대하여 "발행회사"로 하여금 일괄등록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일괄등록 신청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일괄등록 청구내용의 통보와 관련한 사항은 본 인수계약서 제16조 2항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중 케이비투자증권(주)에게 위임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다. 배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합니다.
(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청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 접수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2)호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가.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청약금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나.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정합니다.
①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100억원)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합니다.
② 총 청약건수가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합니다.
(4) 상기(1)~(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각 "인수단"이 "인수비율"대로 안분하여 인수하기로 합니다. "인수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한 인수금액의 억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이 때 발생하는 권면총액과의 차이 금액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인수합니다.
라. 일정
(1) 납입기일: 2015년 03월 03일
(2) 발행일: 2015년 03월 03일
마. 납입장소
(주)신한은행 광교대기업금융센터
바. 상장일정
(1) 상장신청예정일: 2015년 02월 26일
(2) 상장예정일: 2015년 03월 03일
사. 사채권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아. 사채권 교부장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
자.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롯데쇼핑㈜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3)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 제 65-1 회 | ]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28,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케이비투자증권㈜ | 00219389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28,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신한금융투자㈜ | 0013832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28,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미래에셋증권㈜ | 00311030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 28,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00163682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 12,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하이투자증권㈜ | 0014866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12,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신영증권㈜ | 00136721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 12,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동부증권㈜ | 0011569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 12,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회 차 : | 제 65-2 회 | ]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42,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케이비투자증권㈜ | 00219389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42,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신한금융투자㈜ | 00138321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42,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미래에셋증권㈜ | 00311030 |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26 | 42,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 00163682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 18,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하이투자증권㈜ | 0014866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18,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신영증권㈜ | 00136721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 18,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동부증권㈜ | 0011569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2 | 18,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제 65-1 회 ]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160,000,000,000 | 1,500,000 | - |
[회 차 : 제 65-2 회 ]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240,000,000,000 | 1,500,000 | -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8조(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공시가 되는 경우에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1.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2. "발행회사"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3.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4.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5.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6.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7.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와 영업의 중요부분을 영업양수도 하고자 하는 때 10.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백만원, %) |
사채의 명칭 | 사채의 종류 | 발행가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롯데쇼핑65-1 | 무보증사채 | 160,000 | 2.255 | 2020.03.03 | - |
롯데쇼핑65-2 | 무보증사채 | 240,000 | 2.445 |
2022.03.03 | - |
합 계 | 400,000 | - | - | -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사채 보유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option)을 보유하는 경우 그 권리의 조건 및 행사방법 등)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사채관리계약서 상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쇼핑㈜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20항) 20.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불능, 지급정지 상태의 인정 여부는 판단시점 현재 "갑"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객관적,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중요한 영업"이라 함은 "갑"의 업종, 사업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영업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갑"이 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영업을 말한다) (자) "갑"이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4조 제4항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때(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금 일천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체납처분 포함) 또는 담보권 실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갑"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9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기타 "갑"의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기타 "본 계약"상 의무의 이행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다.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option 등)가 회사에 부여되어 있는 경우 중도상환권 또는 매도청구권의 조건, 통지방법 등
당사가 발행하는 제65-1회 및 제65-2회 무보증사채에는 중도상환(Call-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사채 보유자의 권리가 다른 채권자의 권리보다 후순위일 경우 그에 관한 내용, 선순위채권자의 권리잔액
당사가 발행하는 제65-1회 및 제65-2회 무보증사채는 당사의 무담보 및 무보증 채무(사채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음. 단, 법령에 의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무는 제외함)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마.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구분 | 원리금 지급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자산매각 한도 |
---|---|---|---|---|
내용 | 4,000억원 | 부채비율 200% 이하 |
자기자본의 250% |
자기자본의 2배 |
주) 상기 재무비율 유지, 담보권 설정제한 및 자산매각 한도의 조항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사채관리계약서"상의 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쇼핑㈜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갑"이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9) 본 사채관리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이의 갱신에 의해 발생하는 담보권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10) 회사 경영상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을"과 "담보권" 설정 7일전에 상호 합의한 경우 4.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제 65-1 회 ]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160,000,000,000 | 1,500,000 | - |
[회 차 : 제 65-2 회 ]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한국예탁결제원 | 0015965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 240,000,000,000 | 1,500,000 | - |
나.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과의 거래관계,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등
(1) 사채관리회사와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와의 거래 관계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2)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실적
구분 | 실적 |
---|---|
계약체결 건수 | 2014년 1월~12월: 59건, 위탁금액 10조 1,950억원 2015년 1월~현재: 8건, 위탁금액 1조 7,250억원 |
(3)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등록부 회사채관리팀 |
02-3774-3143/3398/3405 |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사채관리계약서"상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쇼핑㈜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사채관리계약서』 제4-1조 및 제4-2조)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20항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및 이의의 소 제기, 다른 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채권자협의회 참가 및 의견진술(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2.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혹은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갑"의 본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4.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5.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6.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8.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9.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11.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12.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1. "을"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4.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5.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6.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 |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사채관리계약서"상의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쇼핑㈜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사채관리계약서』 제4-4조)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상의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등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발행회사인 롯데쇼핑㈜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을 지칭합니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5.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사채관리계약의 변경(『사채관리계약서』 제6조) 제6조(사채관리계약의 변경) 1. "본 계약"의 내용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 전체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불명확, 누락, 결함,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2) 무보증사채에 대한 보증을 추가하는 경우 (3) "갑"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갑"의 권한을 포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 (4)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경우 (5) 기타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주요 사업은 백화점 사업부문, 할인점 사업부문, 금융 사업부문, 전자제품전문점 사업부문, 기타 사업부문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각 사업부문의 위험요소를 구분하여 기재하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주요 종속회사 | 지분율(%) | 주요사업의 내용 |
---|---|---|---|
백화점 | 롯데쇼핑(백화점) | - | 백화점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등 유통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
할인점 | 롯데쇼핑(할인점) | - | 대형할인점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등 유통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
LOTTE VIETNAM SHOPPING CO., LTD. | 100.00 | 베트남 시장 할인점 사업 | |
Qingdao LOTTE Mart Commercial Co., Ltd. |
100.00 | 중국 시장 할인점 사업 | |
LOTTE MART COMPANY LIMITED | 100.00 | ||
Lotte Mart China Co., Ltd. 외 42개사 |
100.00 | ||
Liaoning LOTTE Mart Co., Ltd. |
100.00 | ||
Jilin LOTTE Mart Co., Ltd. | 100.00 | ||
Lotte Mart (Chongqing)Commercial Co., Ltd. | 100.00 | ||
LOTTE MART (CHENGDU) COMMERCIAL COMPANY LIMITED | 100.00 | ||
PT. LOTTE SHOPPINGINDONESIA | 80.00 |
인도네시아 시장 할인점 사업 |
|
PT. LOTTE MART INDONESIA | 100.00 | ||
금융 | 롯데카드 | 93.80 | 신용카드의 발급 및 대금결제, 가맹점 관리 등 |
이비카드 | 95.00 | 범용 전자화폐 발행 및 교통카드시스템(AFC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산사업 | |
전자제품전문점 | 롯데하이마트 | 65.25 | 가전제품 도소매업 |
기타 | 롯데쇼핑(슈퍼) | - | 소매 및 부동산 외 (슈퍼마켓 및 임대 등) |
씨에스유통 | 99.95 | ||
롯데쇼핑(시네마) | - | 영화제작 및 투자, 배급 / 영화관 운영 사업 | |
우리홈쇼핑 | 53.03 | TV홈쇼핑, 인터넷쇼핑, 카탈로그쇼핑 사업 | |
코리아세븐 | 51.14 | 도매 및 상품중개업(편의점 사업) |
|
바이더웨이 | 100.00 | ||
롯데송도쇼핑타운 | 56.30 | 롯데몰 송도의 개발 및 운영준비 | |
LOTTE SHOPPING HOLDINGS (SINGAPORE)PTE. LTD. | 100.00 | 베트남, 인니, 인도 등 유통업 투자 | |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 | 100.00 | 중국 유통업 투자 | |
LHSC Limited. | 91.14 | 중국 홈쇼핑 투자 | |
LOTTE HOTEL & RETAIL VIETNAM PTE. LTD. | 60.00 | 지주회사로서 베트남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
자료 : 당사 공시자료 |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
사업부문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
금 액 | 비 중 | 금 액 | 비 중 | 금 액 | 비 중 | 금 액 | 비 중 | ||
백화점 | 매출액 | 5,713,101 | 27.6 | 5,755,228 | 27.6 | 8,172,110 | 29.0 | 8,245,900 | 32.9 |
영업이익 | 425,877 | 44.5 | 431,408 | 39.9 | 698,694 | 47.0 | 746,267 | 50.9 | |
총자산 | 16,217,052 | 41.4 | 15,294,160 | 40.4 | 15,667,182 | 40.2 | 15,077,912 | 40.9 | |
할인점 | 매출액 | 6,172,565 | 29.8 | 6,792,569 | 32.6 | 8,836,455 | 31.3 | 8,954,593 | 35.8 |
영업이익 | 90,260 | 9.4 | 204,939 | 18.9 | 220,431 | 14.8 | 319,564 | 21.8 | |
총자산 | 10,752,547 | 27.4 | 11,355,896 | 30.0 | 11,008,450 | 28.2 | 10,970,095 | 29.8 | |
금융 | 매출액 | 1,284,567 | 6.2 | 1,237,115 | 5.9 | 1,694,060 | 6.0 | 1,672,961 | 6.7 |
영업이익 | 171,756 | 18.0 | 157,533 | 14.6 | 200,749 | 13.5 | 219,288 | 14.9 | |
총자산 | 8,200,479 | 20.9 | 7,926,711 | 20.9 | 8,537,358 | 21.9 | 8,087,110 | 21.9 | |
전자제품 전문점 |
매출액 | 2,798,933 | 13.5 | 2,594,249 | 12.4 | 3,519,060 | 12.5 | 604,662 | 2.4 |
영업이익 | 114,711 | 12.0 | 155,029 | 14.3 | 184,804 | 12.4 | 32,942 | 2.2 | |
총자산 | 2,804,670 | 7.2 | 2,710,250 | 7.2 | 2,755,424 | 7.1 | 2,603,494 | 7.1 | |
기타 | 매출액 | 4,720,902 | 22.9 | 4,458,800 | 21.5 | 5,990,017 | 21.2 | 5,565,564 | 22.2 |
영업이익 | 153,983 | 16.1 | 133,666 | 12.3 | 180,583 | 12.3 | 149,407 | 10.2 | |
총자산 | 1,207,737 | 3.1 | 591,628 | 1.5 | 1,004,152 | 2.6 | 118,434 | 0.3 | |
합계 | 매출액 | 20,690,068 | 100.0 | 20,837,961 | 100.0 | 28,211,702 | 100.0 | 25,043,680 | 100.0 |
영업이익 | 956,587 | 100.0 | 1,082,575 | 100.0 | 1,485,261 | 100.0 | 1,467,468 | 100.0 | |
총자산 | 39,182,485 | 100.0 | 37,878,645 | 100.0 | 38,972,566 | 100.0 | 36,857,045 | 10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 '기타'는 연결조정금액을 포함함. |
[사업부문 공통]
가. 당사가 영위하는 소매유통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유통업으로 경기 변동에 따른 국내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 소비 개선 미흡,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경기회복세는 미흡한 수준이며 향후에도 과거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과 같이 국내 경기회복이 둔화된다면 향후 당사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본사를 통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사업과 자회사를 통한 편의점, 홈쇼핑, 전자제품 유통 등 소매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매유통 부문이 연결기준 매출의 9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매유통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성장세는 국내 경기 변동에 따른 국내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경기변동에 따른 개인 소득심리의 변화가 민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소매유통업의 실적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경기의 하강은 소매유통업의 판매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8~2009년 침체된 모습을 보인 이후 기저효과 및 산업생산 호조로 2010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경기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 소비 개선 미흡,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경기회복세는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2015년부터 민간소비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보이는등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과거 대비 뚜렷한 경기성장세를 보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E) | 2015년(E) |
---|---|---|---|---|---|---|---|---|---|
경제성장률 | 5.5% | 2.8% | 0.7% | 6.5% | 3.7% | 2.3% | 3.0% | 3.3% | 3.4%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이러한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의 저변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가계의 부채 누증에 따른 민간소비의 장기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존재합니다. 국내 민간소비증감률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반등세를 기록한 이후 전기 대비 지속적인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증감률 추이] |
(단위 : %)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민간소비증감률 | 2.7 | 0.7 | 0.1 | 2.3 | 1.5 | 1.0 | 1.0 | 0.9 |
전기대비증감률 | 0.3 | -2.0 | -0.6 | 2.2 | -0.8 | -0.5 | 0.0 | -0.1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경기변동에 따른 개인의 소득심리의 변화는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유통업의 실적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소매유통업 판매액 조사 결과 2011년 9.45%의 성장률을 기록하던 소매유통업은 2014년 기준 1.7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민간소비 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의 모습을 모이고 있습니다.
[소매유통판매액 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소매유통업 판매액 | 3,065,242 | 3,354,853 | 3,494,585 | 3,535,196 | 3,595,186 |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 n.a | 9.45% | 4.17% | 1.16% | 1.70% |
자료 : 통계청 |
![]() |
월별 소매판매액 |
자료 : 통계청 |
그러나 이와 같은 유통업 전반에 걸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경기민감도가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소매업태를 영위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백화점 사업부문]
나. 백화점 산업은 사업 초기의 부지 확보와 건축 등으로 인한 대규모 투자로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어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입니다. 다만,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 재편으로 인해 현재의 대형3사(당사, 신세계, 현대백화점) 중심의 과점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화, 고급화를 위한 시설투자 등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업계 내 경쟁 심화는 당사의 백화점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백화점은 매장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함께 설치된 점포를 의미합니다. 백화점은 타 유통업종에 비해 의류, 잡화, 가전, 가구, 보석, 식품 등 풍부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와 더불어 식당가, 시네마, 문화센터 등 서비스 시설 및 다양한 문화 강좌와 각종 이벤트 행사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등, 도시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산업은 전통적으로 상권조사, 부지물색, 설계, 건축, 완공, 입점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 출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정 규모의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대형점은 3,000억원, 중소형점에서는 2,000억원 내외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의 대규모 투자는 시장에 이미 진입한 업체에게는 시장 선점의 이점으로 작용하며, 후발 업체에는 대규모 투자자본 소요로 투자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업체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의 수준 차이로 인해 거대 백화점군과 중소 백화점 사이의 격차가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 지방 백화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자금력과 영업력을 겸비한 당사,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소위 백화점 BIG 3 회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었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중소 백화점의 인수, 합병 및 경영제휴 등을 통한 시장의 재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화점 산업 시장점유율 추이] |
업체명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당사(롯데백화점) | 47.2% | 45.8% | 44.4% |
신세계백화점 | 20.4% | 20.2% | 20.7% |
현대백화점 | 26.0% | 26.0% | 25.0% |
기타 | 6.4% | 8.0% | 9.9% |
합 계 | 100.0% | 100.0% | 100.0% |
자료 : 각사 2014년 3분기보고서 주) 각 사의 총판매액(임대매장 판매액 포함) 기준 |
백화점 업계 상위 3사는 시장점유율 향상 및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해 향후 다수의 신규 출점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업계 내 경쟁 심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 역시 국내 신규 출점을 비롯하여 향후 5년내 해외에서 20개 점포를 추가 출점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업계 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할 예정입니다.또한 이와 같은 투자는 당사의 외형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신규 출점 과정에서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백화점 출점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동종업계 내에서 부지를 뺏고 빼앗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백화점 산업 성장성의 한계와 경쟁심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포를 빼앗기는 기업은 매출감소 및 성장동력 상실의 부정적인 영향을, 점포를 빼앗는 기업은 과다 프리미엄 지출로 인한 투자수익성 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를 비롯한 업계 내 경쟁 심화는 당사의 백화점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백화점은 고가 제품 위주의 상품 구성으로 인해 매출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따라 경기 침체시 실적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대형마트, 편의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백화점의 수요층이 일부 이탈하면서 백화점업의 성장에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백화점은 경기 변동에 탄력적인 패션 상품 및 고가 내구 소비재 위주의 상품 구성으로 매출 내 고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대형마트, 편의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타 유통업종에 비해 영업실적이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화점 산업의 시장규모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에 따른 경기 회복세 및 소득양극화 현상과 소비자의 고급화 추구 소비패턴에 힘입어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백화점 산업 전체 매출이 24.8조원을 기록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 이슈 등은 우리나라에도 경기 부진과 소비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2012년 매출액은 29.1조원, 5.4%의 성장률로 전년 대비 낮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2013년에는 국내 경제성장률이 3.0%에 머무르는 저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 업계는 신장률 2.6%, 약 29.8조원의 시장규모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같은 성장세는 앞으로도 복합쇼핑몰, 프리미엄 아울렛, 온라인 부문 확대 등을 통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화점 시장규모 추이] |
(단위 : 조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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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시장규모 |
자료 : 통계청 |
[백화점 점포수 추이] |
(단위 : 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점포수 | 93 | 93 | 89 |
증감 | - | +4 | +3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아울렛 제외) |
다만, 유럽 재정 위기 및 신흥국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글로벌 경기 침체는 국내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향후 국내 경기가 침체될 경우 당사를 포함한 백화점 산업 내 업체들의 실적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인점, 편의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형태의 유통 채널 등장으로 백화점의 수요층이 일부 이탈하면서 백화점업의 성장에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과 홈쇼핑의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쇼핑에 비해 편리한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어 향후 시장 점유율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 백화점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할인점 사업부문]
라. 국내 할인점(대형마트)사업의 경쟁상황은 당사, 이마트, 홈플러스로 구성된 상위 3개사의 과점 체제입니다. 업종 진입장벽이 높아 체제의 변동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3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당사의 할인점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추가적인 신규점 출점을 통한 사업 확장은 당사의 시장점유율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경쟁 강도 증가에 따라 당사의 할인점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국내 할인점(대형마트)사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 온 대표적인 신유통업태로서, 내수경기 불황기에는 합리적 소비를 가능케하고, 경기과열기에 저가격정책을 통하여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다점포화로 출점지역의 상품력이 뛰어난 지방 중소제조업체와 지방 특산물의 새로운 유통경로로 활용됨은 물론, 현지 인력의 고용으로 고용창출효과 및 각종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여 외환위기 이후 국내 내수소비시장 성장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형마트는 저가지향 트렌드 및 합리적인 구매패턴 정착에 따라 내수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인점 | 디스카운트스토어 (Full line Discount Store : FDS) |
일상생활 필요 상품(비식품 생활용품 취급)위주 판매 업태 (미국의 대표적 할인업태 →가격할인 위주) |
슈퍼센터 (Supercenter:SC) |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식품류 강화 업태 | |
하이퍼마켓 (Hypermarket) |
일반적인 슈퍼마켓에 비식품류 강화 초대형 할인점 | |
한정형 할인점 |
회원제 도매클럽 (Membership Whole-sale Club:MWC) |
창고자체 매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할인업태→상대적으로 한정된 품목 판매 업태 |
아울렛(Outlet) | 제조업체 / 소매점 재고품 초저가 판매 업태 | |
전문할인점(Category Killer) | 전문화된 특정상품만 판매하는 전문할인점 | |
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 |
할인점보다는 작고 슈퍼마켓 보다 큰 300~1000평 규모의 소매점 |
다만, 추가적인 출점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슈퍼마켓, 편의점, 인터넷쇼핑 및 홈쇼핑 등 대체 판매망의 성장세 시현 및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인하, 의무휴일제 도입 등 국내 대형마트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로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시장규모 추이] |
(단위 : 조원, %) |
![]() |
대형마트 시장규모 |
자료 : 통계청 |
[할인점 점포수 추이] |
(단위 : 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점포수 |
519 |
511 | 498 |
증 감 |
+8 |
+13 | +22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 통계청 대형마트 시장규모 기준(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면세점, 아울렛 포함) |
대형마트 업계는 상위 3사와 아울렛 전문의 이랜드 계열사, 농수산물에 전문화되어있는 하나로클럽 등의 중형업체 및 코스트코, 그랜드마트 등 소형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말 기준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71.8%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며 상위 업체들간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욕구가 높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상황은 당사의 국내대형마트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
업 체 명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롯데마트 |
16.2% |
16.0% |
16.5% |
이마트 |
29.4% |
31.5% |
33.1% |
홈플러스 |
26.2% |
26.4% |
27.8% |
기 타 |
28.2% |
26.1% |
22.6% |
합 계 |
100% |
100% |
100% |
자료 : 통계청 및 각사 자료 취합(대형전문점, 면세점 포함) |
'마그넷'이라는 브랜드로 처음 개점한 '롯데마트'는 1998년 4월 최초의 할인점인 강변점을 개점한 이래 2014년말 현재 114개점(VIC마켓 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쟁사의 추가적인 신규점 출점을 통한 사업 확장은 당사의 시장점유율을 하락시킬 수 있으며, 경쟁 강도 증가에 따라 당사의 대형마트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대형마트는 근접 매장 소량 구매로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계 내의 백화점, 인터넷쇼핑, 홈쇼핑, 편의점, 슈퍼마켓 등 다양한 유통채널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심화는 당사의 국내 대형마트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물가 상승, 신규 출점이 전반적인 유통업계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으나, 업태에 따라 성장성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소비 양극화 및 아웃바운드 소비흡수 등의 영향으로 객단가 상승세를 나타내며 성장한 것으로 보이며, 높은 가격 경쟁력 및 접근 편의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쇼핑 및 홈쇼핑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업의 경우 오프라인 유통업태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창업 수요 증대 등에 따른 공격적인 출점 기조와 가족 구성원수의 감소와 소량 구매 트렌드 확산으로 인한 구매 패턴 변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매업태별 매출액 및 성장률]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전체 | |||||
판매액 | 306,524,244 | 335,485,257 | 349,458,548 | 353,519,587 | 359,518,643 |
전년 대비 증가율 | - | 9.4% | 4.2% | 1.2% | 1.7% |
백화점 | |||||
판매액 | 24,751,551 | 27,563,655 | 29,055,545 | 29,796,871 | 29,232,195 |
전년 대비 증가율 | - | 11.4% | 5.4% | 2.6% | -1.9% |
대형마트 | |||||
판매액 | 38,058,905 | 42,190,124 | 44,289,763 | 45,117,834 | 46,636,439 |
전년 대비 증가율 | - | 10.9% | 5.0% | 1.9% | 3.4% |
슈퍼마켓 | |||||
판매액 | 29,909,718 | 32,462,514 | 34,006,079 | 35,803,511 | 36,075,671 |
전년 대비 증가율 | - | 8.5% | 4.8% | 5.3% | 0.8% |
편의점 | |||||
판매액 | 7,808,550 | 9,202,853 | 10,884,095 | 11,728,402 | 12,594,185 |
전년 대비 증가율 | - | 17.9% | 18.3% | 7.8% | 7.4% |
승용차 및 연료 소매점 | |||||
판매액 | 76,272,835 | 85,976,663 | 89,570,239 | 89,607,599 | 91,979,978 |
전년 대비 증가율 | - | 12.7% | 4.2% | 0.0% | 2.6% |
전문소매점 | |||||
판매액 | 100,553,003 | 105,814,620 | 105,793,769 | 103,045,201 | 101,842,420 |
전년 대비 증가율 | - | 5.2% | 0.0% | -2.6% | -1.2% |
무점포 소매 | |||||
판매액 | 29,169,682 | 32,274,828 | 35,859,058 | 38,420,167 | 41,157,752 |
전년 대비 증가율 | - | 10.6% | 11.1% | 7.1% | 7.1% |
자료 : 통계청 주) 2013년 통계청 업태 분류 변경으로 수치가 조정됨에 따라 2010년 이전(2009년∼) 소매업태별 판매액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 조회되지 않는 바, 2010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대형마트는 소비 양극화 심화로 인한 수요 감소와 근접 매장 소량 구매로의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수의 감소와 소량 구매 트렌드 및 가치소비 트렌드의 확산으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변화됨에 따라 구매 패턴이 달라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를 높여 당사의 할인점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유통업계 내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사는 세계적인 완구 전문점인 "Toys R Us" 의 한국도입을 위해 2006년12월 6일 美 Toys R Us社와 제휴(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 12월 8일 롯데마트 구로점에 1호점을 시작으로 2014년 9월 말 기준 30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28일 서울시 금천구에 '빅마켓' 1호점 금천점을 오픈하며 회원제 할인점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으로 선보인 '빅마켓'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대형마트와는 달리, 연회비를 부담하는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취급 상품의 전체적인 가격을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하고, 이를 위해 매장내 인테리어 등을 최소화했으며, 상품 이외의 비용을 최소화해 낮은가격으로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내의 환경 변화에 따른 당사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인터넷쇼핑, 홈쇼핑, 편의점, 슈퍼마켓 등 다양한 유통채널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심화는 당사의 국내 할인점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신규 출점 제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상 등 정부 규제 강화는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의 할인점 사업부문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 및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안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국내대형마트사업은 '유통산업발전법' 등 다양한 법률 규정을 통해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정부 규제 내용] |
관련 법령, 기준 | 내용 |
---|---|
유통산업발전법 (2013.01.23 일부개정) (2013.07.24 시행)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나 하는 자는 영업 개시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통질서 확립, 중소유통업의 상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음.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함.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13.08.06 일부개정, 시행) |
대기업 등이 사업 인수, 개시, 확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따고 인정할 때에 중소기업 단체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 신청 가능.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중소기업 사업활동 기회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기업 등의 인수, 개시,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거나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 통지시까지 일시정지 권고할 수 있음.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11.14 제정) (2012.01.01 시행) |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 감액, 상품수령 거부, 지체, 반품,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음. 대규모 유통업자는 특약매입거래로 납품 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 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등의 경우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며, 납품업자와의 거래 중단 등의 경우 매장 설비비용 중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부하여 지급하여야 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3.08.13 일부개정) (2014.08.14 시행)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됨.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영업시간 구속하거나,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 |
자료 : NICE신용평가 (2015 산업위험 평가 - 소매유통) |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2013년 04월 24일 시행)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이 법제화되었으며, 신규 출점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신고제가 사실상의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확대되었으며, 의무휴업일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점포 입점시 지자체장에게 신고가 의무화되는 '사전입점예정신고제'가 시행되었으며, 전통시장 반경 1,000m 내에는 점포 개설에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
구분 | 기존 | 변경 |
---|---|---|
규제대상 점포 | 대형마트 (농수산물 50% 이상 판매점 제외) |
대형마트 (쇼핑센터/쇼핑몰 내 마트 포함, 농수산물 55% 이상 판매점 제외) |
영업시간 제한 | 00:00∼08:00 | 00:00∼10:00 |
의무휴업일 지정 | 1∼2일 범위 내 재량권 지정 | 공휴일 2일 의무 지정 |
강제 규정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 과태료 1억원 이하 (3회 이상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 가능)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신규 출점 제한 관련)]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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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계획 예고제 | - | - 점포 오픈 30일전까지 개설 계획 예고 필요 |
2013.04.24 시행 |
등록서류 | - 개설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추가 제출 |
등록요건 강화 (2013.07.24 시행) |
전통상업보존구역 | - 신규점/기존점 위치 이전시 등록제한 가능 |
- 신규점/기존점 위치 이전시 등록제한 가능 - 매장면적 10% 이상 증축시 등록제한 가능 |
증축제한 근거 확보 |
한편,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영업일수와 영업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대해 당사 등 대형마트 4곳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로 직접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를 포함한 대형마트 6개사는 서울시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 1심 결과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결과, 2014년 1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관련한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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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의 실체적 요건 불비 | 구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임. 이에 대규모점포, 입점 임대매장 및 준대규모점포는 법령상 처분 대상이 아님 |
절차적 위법성 | 본 대규모점포에 대한 처분은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대규모점포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아 절차적으로 위법함 |
재량권 행사의 위법 : 불행사 또는 해태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구체적 사유의 존재여부 및 이익형량을 누락한 채 영업시간을 법령상 최고한도로 제한하고 휴업일을 획일적으로 지정함 |
재량권 행사의 위법 : GATS 위반 | GATS(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서비스에 대한 양적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실질은 경쟁제한을 이한 위장된 수단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재량권 행사의 위법 : 비례의 원칙 위반 | 본 사건의 처분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반면,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중소상인인 임대매장 업주의 권익 침해 등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 |
자료 : 서울고등법원 |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 성동구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현행 제도가 무효화 되지는 않았으며, 대형마트측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영업규제 재처분이 가능하고 일부 정치권의 규제 확대 방향으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의견 등으로 인해 금번 판결이 당사 영업에 가져다 줄 긍정적인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2월 국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 적용을 통한 가맹점간 차별 금지를 위해 대형가맹점(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의 카드수수료를 올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12년 12월 22일 개정된 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카드사들은 일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0월 2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업체의 판매 노력에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체는 매년 초에 판매장려금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형태로 판매장려금이 변질되었다는 판단하에 동 지침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2013년 10월 0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부터 동 지침을 활용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심사 지침의 주요 내용 | ① 판매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 ②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않은 행위와 관련되어 수령되어서는 안됨. ③ 판매장려금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 이익에 균형되게 기여하여야 함. ④ 법령에 규정된 판매장려금 결정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고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절차사항들을 제시함. |
2013년 10월 07일 배포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확정ㆍ시행')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한 현저한 납품(매입)단가 인하 가능성을 특별 서면 실태조사 및 유통 옴브즈만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혐의를 포착할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대형 유통업체 간 담합을 통해 기본장려금 등 폐지에 따른 이익 감소분을 소비자가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전가, 광고구입 강제 등 행위에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신규 출점 제한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카드수수료 인상 등 정부 규제 강화는 당사의 국내대형마트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제정은 향후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당사의 할인점 사업부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교통유발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 영세사업자간 상생을 취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 규제가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며, 퇴직 전 일정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요건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여름 휴가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기존 판례도 재확인하였습니다. 특정기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금번 판결에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의 소급 청구는 불가능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과도한 금액의 비용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정 수당 및 퇴직금 금액의 상승이 예상되며, 당사 또한 추가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관비의 상승으로 이어져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사업부문]
사.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 발급수가 경제활동인구의 4배를 초과하고 15세 이상 인구의 2배 수준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한정된 시장을 두고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이 영향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변동 및 정책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갖고 있어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변수 변화와 신용카드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실적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당사는 자회사 롯데카드를 통해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영업자산/사업기반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회원수 확보이며 회원기반의 차이는 시장점유율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카드 발급수가 경제활동인구의 4배를 초과하였으며 15세 이상 인구의 2배 수준으로 신용카드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발급기준 상향에 따른 신규 발급 감소와 휴면카드 정리 조치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수와 카드회원수의 경우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장 속에서 동종업체간의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이 일어나는 산업이므로,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이 영향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
[기준 : 2014년 9월말] |
구 분 | 회사명 | 사업자 수 |
---|---|---|
카드사 | 롯데, 삼성, 현대, 신한, 하나SK, 비씨, 산은캐피탈, KB국민,우리 |
9 |
겸영 은행 | 경남, 광주, 기업, 대구, 부산, 수협, 씨티, 스탠다드차타드, 외환, 전북, 제주, NH농협 |
12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신용카드 발급수 및 이용실적] |
구 분 | 신용카드수(만장) | 카드회원수(만명) | 신용카드 이용실적(조원) |
---|---|---|---|
2014년 상반기 |
9,371 |
7,118 |
289.1 |
2013년 | 10,203 | 7,589 | 585.6 |
2012년 | 11,623 | 8,406 | 577.7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 신용판매(일시불+할부,기업구매실적 포함) 및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기준 |
[롯데카드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조원, %) |
구 분 | 2014년 상반기 | 2013년 | 2012년 |
---|---|---|---|
신용카드 시장규모 | 289.1 | 585.6 | 577.7 |
롯데카드 | 25.8 | 54.1 | 50.7 |
시장점유율 | 8.9 | 9.2 | 8.8 |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 신용판매(일시불+할부,기업구매실적 포함) 및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기준 |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거쳤으며 금융당국의 상시 감독이 진행되며 2002년과 2003년 카드 사태 당시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이용 수요가 유지되고, 산업의 수명 주기상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 향후 큰 폭의 시장 규모 변동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향후 국내외 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계부채 잠재위험 등으로 시장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등의 감독당국 압박으로 카드실적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며 주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및 이용규모 증가폭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어 카드사들의 수익성 및 수익규모는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 전문점 사업부문]
아. 당사는 종속회사인 롯데하이마트를 통해 '전자제품 전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판매는 무더위, 추위와 같은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판매 실적이 영향을 받으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소비심리가 개선되거나 이사 수요에 따라서 판매 실적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 전자제품 가운데 주요 품목의 가구당 보급률이 이미 포화단계에 이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전자제품 교체 수요에 의한 것으로, 전자제품 교체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도 당사의 실적이 영향을 받습니다. |
당사는 종속회사인 '롯데하이마트'를 통해 '전자제품 전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신속한 출점으로 단기간에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전자제품 전문점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주요 판매 품목이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제품이었던 롯데하이마트는 2001년부터 PC를 도입하면서 IT 관련 품목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는 모바일 제품을 도입하였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관련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14년 3분기에는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계절가전의 역성장이 있었지만, 냉장고 ·세탁기 등의 백색가전과 생활가전의 꾸준한 성장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3분기에 3개 점포가 신설되어 2014년 3분기말 기준 433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판매는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6~8월에는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등 냉방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11~12월에는 김치냉장고 및 난방용품 판매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하여 무더위 기간이 길어지거나 배추값이 하락하여 김장하는 가정이 증가하면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예년에 비하여 무더위 날씨가 늦게 시작하여 더운 기간이 짧아지거나 또는배추값이 폭등하여 김장을 담그는 가정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계절 상품의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역시 전자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택지 개발 및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되면 이사 수요가 늘어나 전자제품의 신규 구입이나 교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이사 수요가 줄어들어 전자제품 판매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구당 가전기기 보급률] |
(단위 : 대/가구) |
품 목 | 2009 | 2011 | 2013 |
---|---|---|---|
TV | 1.43 | 1.43 | 1.23 |
컴퓨터 | 0.70 | 0.75 | 0.62 |
노트북 | 0.13 | 0.25 | 0.23 |
냉장고 | 1.03 | 1.02 | 1.04 |
김치냉장고 | 0.75 | 0.75 | 0.86 |
세탁기 | 0.98 | 0.99 | 0.98 |
에어컨 | 0.60 | 0.61 | 0.78 |
전기밥솥 | 0.90 | 0.94 | 0.93 |
자료 : 통계청 |
[전자제품 판매액 추이] |
(단위 : 조원) |
구 분 | 2014 | 2013 | 2012 | 2011 | 2010 |
---|---|---|---|---|---|
가전제품 | 16.8 | 16.8 | 15.5 | 15.6 | 15.0 |
컴퓨터 및 통신기기 | 19.7 | 21.8 | 24.4 | 23.0 | 19.7 |
자료 : 통계청 |
국내 전자제품 가운데 주요 품목의 가구당 보급률은 이미 포화단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한국 전력 거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TV의 가구당 보급 대수는 1.23대로 전기 대비 13.99%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4가구 중 약 1가구는 2대의 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V 보급률은 198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보이다가 2013년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동영상 시청이 증가하면서 가정에 여러 대의 TV를 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냉장고의 보급률은 가구당 1.04대로 전기 조사 대비 소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김치냉장고의 보급률은 가구당 0.86대로 14.67%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대형화와 디자인 및 다양한 기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탁기의 보급률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가구당 0.98대로 가구당 1대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의 보급률은 2006년 이후 점차 둔화되는 추세인데, 이는 세탁기의 특성상 가구에 필수적인 기기이기는 하지만 한 가구에 2대 이상 보유 필요성이 낮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컴퓨터의 보급률은 가구당 0.62대로 2011년 0.75대에 비해 -17.33% 하락하였고, 노트북의 보급률은 1997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3년 0.23대로 전기 대비 8%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멀티미디어 기기의 수요가 컴퓨터와 노트북 수요를 일부 대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많은 전자제품의 가구당 보급 대수가 1대 이상 또는 이에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꾸준히 성장 또는 유지되고 있고 주요 기기의 평균 사용년수가 5~7년인 점을 고려해보면 교체 수요가 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롯데하이마트가 영위하고 있는 전자제품 전문점 사업은 이상기후 등 예년과 다른 날씨 및 기후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여부에 따른 이사 수요 및 전자제품의 신규 구입, 교체 등에 따라 매출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부문] - 슈퍼마켓, 시네마, 편의점, 홈쇼핑
자. 슈퍼마켓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존재하며, 각 시장참여자가 배타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화 전략 또한 많지 않아 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로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
당사가 슈퍼마켓사업을 영위하는 롯데슈퍼는 2000년 4월 슈퍼마켓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슈퍼마켓은 근거리 지역 상권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통업태입니다. 슈퍼마켓은 근접성과 편리함을 강점으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셀프 서비스 방법으로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1호점 전농점을 시작으로 2004년 한화유통 체인스토어부문을 인수하면서 빠른 성장을 하며 2007년에 빅마트와 나이스마트를 인수하여 전국적 다점포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 슈퍼마켓 업체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으로 온라인 사업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쇼핑의 즐거움을 선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CS유통을 인수하면서 업계 1위를 확고히 구축하고 볼런터리 가맹점과 같은 신규사업 등을 통해 통합시너지 창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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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시장 |
자료 : 한국신용평가 (Industry Outlook - 유통) |
한편 전체 슈퍼마켓 시장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기업형 슈퍼마켓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체 시장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내수소비 부진, 의무휴무제,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영업력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형 슈퍼업계는 출점규제에 대해 점포개발의 다각화, 점포 리뉴얼 등을 통해 꾸준한 출점 및 개발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슈퍼마켓 시장은 수많은 시장참여자가 존재하며, 각 시장참여자가 배타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두드러진 특화 전략 또한 많지 않아 경쟁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경쟁 요소는 상품의 질과 가격, 점포 입지, 고객 서비스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이 있습니다. 당사가 운영하는 롯데슈퍼의 경쟁상대로는 슈퍼마켓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유통전문 중소기업 등이 있습니다. 슈퍼마켓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는 (주)GS리테일의 GS슈퍼마켓, 홈플러스(주)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주)에브리데이리테일 및 (주)에스엠 등이 있으며, 유통전문 중소기업으로는 (주)서원유통의 탑마트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농협의 하나로마트, 영세개인점포, 재래시장 또한 롯데슈퍼의 경쟁상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업체의 영업전략 및 영업활동은 롯데슈퍼의 영업전략 및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롯데슈퍼가 경쟁업체와 비교하여 양질의 상품을 적정가격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거나, 매력적인 점포입지를 선점하지 못하게 되거나, 서비스의 수준을 맞추지 못하게 될 경우 롯데슈퍼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업체의 영업전략 및 영업활동에 대한 대응전략은 추가적인 비용 소요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롯데슈퍼의 수익성 및 성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슈퍼마켓시장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위기업의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과점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시장의 경우 당사의 롯데슈퍼, (주)에브리데이리테일, (주)GS리테일의 GS슈퍼마켓, 홈플러스(주)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상 4개사가 슈퍼마켓시장의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과점화 추세에 따라 상위기업 간의 출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요 입지의 임차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생존을 위한 출혈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위 기업 간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롯데슈퍼의 수익성 및 성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차.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점 규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 정부 규제로 당사의 롯데슈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된 지역 내의 다수 개점으로 인한 업체간 출혈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SSM) 또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10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공휴일 2일 의무 지정)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동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업형 슈퍼마켓(SSM : Super Super Market,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의미함)이 대도시를 비롯,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되면서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1월 개정됨으로써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 진입은 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0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기업이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 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직영점형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점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점포('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당해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업계 전반에 걸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점이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 등 당해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상권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가맹형태의 개발을 통한 개점의 여지가 있다는 점, 당해 법률이 신규 개점 시에만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개점하여 영업하고 있는 점포에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당사 롯데슈퍼 수익성의 급작스러운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확산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된 지역 내의 다수 개점으로 인한 업체간 출혈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3년 0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2013년 04월 24일시행)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SSM) 또한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10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공휴일 2일 의무 지정) 등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동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영화관 산업은 현재 멀티플렉스 3사 중심의 경쟁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당사 롯데시네마의 경우, 2014년 3분기말 기준 29.5%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멀티플렉스의 특징은 광역개봉(Wide Release) 방식으로 상영되기 때문에 영화 콘텐츠 상에서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같은 서비스의 미차별화는 동 산업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영화 산업 전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
당사(롯데시네마)는 1999년 10월 일산점을 시작으로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개관하였고, 2014년 3분기 말 현재 국내에 100개관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해외시장의 확대를 위해 2010년 12월에는 중국 송산에 1호점을 개관하였고 2013년에는 중국에 4개관, 베트남에 4개관을 오픈하여 2014년 3분기말 현재 해외에 22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관람객수 기준 당사의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당사(롯데시네마) 시장점유율 추이] |
(단위 : 천명, %)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영화 시장규모 |
69,135 |
213,349 |
194,891 |
롯데시네마 |
20,376 |
63,764 |
55,629 |
시장점유율 |
29.5 |
29.9 |
28.5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 전국 입장객 기준을 통한 시장점유율 현황으로 위탁을 포함한 수치임. |
당사는 1999년 개관 이래 점유율을 높이며 2014년 3분기말 기준 29.5%의 점유율로 업계 2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09년 79.50%, 2010년 84.50%, 2011년 88.20%, 2012년 90.60%, 2013년 94.30%, 2014년 96.9%로 높아지며 과점시장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구조는 대기업의 자금여력을 바탕으로 운영 영화관 수 확대, 규모의 경제 실현, 수익성 향상, 추가 자금여력 확보, 신규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정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1개 멀티플렉스 상영관을 개설하는데에 상당한 수준의 투자부담이 수반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당사와 같은 자본력을 갖춘 상위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영화상영 시장의 주요 경쟁수단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경쟁력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들이 광역개봉(wide release, 전국 상영관이 동시에 동일한 영화를 개봉 상영하는 것을 말함) 방식으로 상영되기 때문에 각 상영관이 상영할 수 있는 영화콘텐츠에는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객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품질력이 극장의 브랜드 가치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 경쟁업체들은 서비스 차별화와 고객만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 전략거점 사이트의 선점에 따른 고객과의 근접성 확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상권이나,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선점은 직접적인 매출액 증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 경쟁업체들은 우량 사이트 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성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영화콘텐츠의 차별화보다는 고객과의 근접성 확보에 의해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의 요소가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플렉스 3사가 크게 차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 전체의 성장성 정체 및 수익성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 당사는 '코리아세븐'과 '바이더웨이'를 통해 편의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시장은 인구구조와 구매행태의 변화로 시장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름에 따라 과거 대비 둔화된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3사가 점포수 기준 90%가 넘는 점유율을 나타내며 경쟁하고 있으며 정부규제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 위주로 이루어진 편의점 산업 특성상, 높은 원가율과 임차료, 판매수수료 등의 판관비 부담으로 업계의 전반적인 영업수익성은 타 업태 대비 저조한 편입니다. |
당사는 '코리아세븐'과 '바이더웨이'를 통해 편의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시장은 산업 내 비중은 작지만 타 업태 대비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어 2007년 1만개였던 점포 수는 2014년 약 2만 6천개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시장규모도 2012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부터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실적부진 점포가 증가하였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부진한 점포를 구조조정함에 따라 성장성은 과거 대비 둔화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높은 시장 성장세가 지속된 이유는 1인 가구/인구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근거리/소량구매 행태가 확산됨에 따라 편의점 업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지방의 도시화 진전과 생활 여건 변화 등으로 신규 입지가 창출되고 철도/지하철/해군 PX 등 출점지역도 다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직자의 증가 및 자영업자들의 업종 변경에 따라 편의점 창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편의점 업체들도 확장지향적인 사업 전략과 신개념 점포 개발 및 상품 구색 다양화 등의 차별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도 주요 원인입니다. 편의점 업체들이 택배/ATM/핸드폰 등과 같은 생활서비스 상품 취급을 통해 편의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포맷의 신개념 점포 개발 및 특수입지로 진출을 확대하는 등 성장 전략을 계속할 것임에 따라 양호한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2012년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진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다만,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여 동일 브랜드의 신규 출점에 대한 거리를 제한(250m)한 데 이어 2013년 7월 3일 출점 제한, 24시간 영업강요 금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규제가 본격화 되면서 성장성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내 편의점 시장은 CU(前 훼미리마트)가 점포 수와 매출액 기준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GS25와 당사의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가 CU와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위 3사가 시장 성장세에 맞춰 신규 출점 및 M&A 등 적극적인 시장 전략을 지속함에 따라 편의점 시장에서 이들 비중이 최근까지 확대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시장규모 추이] |
(단위 : 조원, %) |
![]() |
편의점 시장규모 |
자료 : 통계청 |
편의점 업계 시장점유율 추이(점포수 기준) |
(단위 : 개, %) |
구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 29.6% | 30.1% | 29.3% | 28.4% |
CU | 31.9% | 32.3% | 31.5% | 31.6% |
GS25 | 31.3% | 29.1% | 29.7% | 29.7% |
상위 3개 업체 점유율 | 92.8% | 91.5% | 90.5% | 89.6% |
자료 : 각사 공시자료 |
하지만, 가맹사업 위주로 이루어진 편의점 산업 특성상, 높은 원가율과 임차료, 판매수수료 등의 판관비 부담으로 업계 전반적인 영업수익성은 타 업태 대비 저조한 편입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 물가 상승 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제품 가격 반영에 시차가 존재함에 따라 마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당사를 포함한 편의점 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 당사는 종속회사은 우리홈쇼핑을 통해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홈쇼핑 시장은 소비의 편리성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으로 2011년까지 연 평균 20%의 고성장을 보였으나 2012년 이후 취급고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케이블 TV 가입자 수 포화 등으로 시장의 양적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홈쇼핑 시장의 성장성 둔화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7번째 홈쇼핑 사업자의 출범 예정으로 당사의 시장지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방송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터 재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TV홈쇼핑산업은 1995년 한국홈쇼핑(현. GS홈쇼핑)과 39쇼핑(현. CJ오쇼핑)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2001년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이 2011년에는 홈앤쇼핑이 시장에 합류하여 현재 6개 회사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TV홈쇼핑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프로그램 공급자(Program Provider)로서, 상품정보를 TV 영상매체를 통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시청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주문을 받은 후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시설 및 물류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전략적인 상품 기획 및 다양한 고객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인 산업형태입니다.
홈쇼핑 시장은 소비의 편리성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한 가운데, 홈쇼핑 업체들의 자체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가 상승하고 MD 강화를 통해 상품경 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2011년까지 연 평균 20%의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취급고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케이블 TV 가입자 수 포화 등으로 시장의 양적 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홈쇼핑 시장의 성장성 둔화는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
홈쇼핑 |
자료 : 한국신용평가 (Industry Outlook - 유통) |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에서 TV홈쇼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9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제는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홈쇼핑 업체는 당사를 비롯한 6개사에 의해 과점적인 경쟁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신규사업자인 홈앤쇼핑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각 업체별 점유율 잠식이 있었으며, 2015년 6월 제7홈쇼핑인 '아임쇼핑'이 출범 예정으로 당사를 비롯한 홈쇼핑 업체들의 시장 지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는 매 5년(2010년 1월 시행령 개정 전 3년)마다 당사를 포함한 홈쇼핑 업체에 대해 사업 승인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홈쇼핑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통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내 TV홈쇼핑 산업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회사에 대해서만 시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승인 통과 여부는 개별 회사의 사업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한편 당사는 홈쇼핑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05월 27일부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또한, 2015년 당사를 포함한 3개 홈쇼핑사(당사, NS쇼핑, 현대홈쇼핑)의 재승인 심사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1월 재승인 신청서를 각 홈쇼핑사로부터 접수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2015년 02월까지 시청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서류 검토 등을 진행한 뒤 오는 03월부터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재승인 심사를 본격화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5년 3개 홈쇼핑사 재승인 심사 일정] |
일 정 |
추 진 계 획 |
비 고 |
---|---|---|
2014. 11월 |
ㅇ 재승인 신청 공지 ㅇ 재승인 신청서 접수 (~2014.11.27) |
- 미래부 홈페이지 |
2014. 12월~ |
ㅇ 시청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 ㅇ 신청서류 검토 및 보정자료 요청 |
- 시청자 의견수렴 공고 ㆍ미래부 홈페이지 게재 |
2015.3월~4월 |
ㅇ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재승인 여부 확정ㆍ통보 |
- 서류 심사 및 의견청취 - 재승인 여부 결정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쇼핑 방송채널 재승인 심사 관련 |
또한 미래부는 이번 재승인 심사 때부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거래ㆍ경영 투명성 점수가 50%를 밑돌 경우 재승인을 불허하는 '과락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홈쇼핑 재승인 심사 기준] |
o 재승인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평가총점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등과 관련된 심사사항은 과락 기준 적용 - 650점 이상일 경우 재승인, 650점 미만인 경우 재승인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등을 평가하는 심사사항(심사사항 2, 5번*)은 별도 평가하여, 평가 수준(사항별50%)에 따라 재승인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 방송의 공적 책임, 인력운영ㆍ경영 공정성 등 - 심사결과 총점 650점 이상 획득하더라도 이행 담보를 위해 조건 부가 가능 - 시청자권익보호, 공적책임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인유효기간 2년 까지 단축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홈쇼핑 방송채널 재승인 심사 관련 |
과거에는 21개 세부 심사항목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얻으면 재승인이 통과되었으나 심사항목 중에 범죄행위, 불공정행위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과락 기준을 적용하여 총점이 650점이 넘더라도 이 항목에서 배점의 50% 미만이면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항목의 배점도 70점에서 150점으로 2배 이상 높아졌으며 필요한 경우 승인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02월까지 구성되는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미래부가 사전에 마련한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변경 가능함을 유의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전임 대표이사였던 신헌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6월 16일, 업무상 재직중 3억 2,500여만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소된 신헌 전 대표에게 징역2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홈쇼핑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이 필요한 독과점 사업으로써, 독과점으로 인한 구조적인 갑-을 관계가 발생하는데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 업계의 고질적인 甲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04월 미래창조과학부는 납품비리 등 공공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홈쇼핑 채널에 대하여 재승인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갑을관계 청산을 위하여 협력사 및 임직원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상품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입점, 편성,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직원 및 협력사 고충을 처리하는 전담조직을 도입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이권 개입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급여 외에 업무 활동비 명목으로 '클린경영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사항을 정착시켜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 관련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기 사건이 2015년 03월부터 04월까지 예정된 재심사 과정을 거쳐 05월에 예정된 심사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 예측할 수 없으나, 만약 당사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 시, 조건부 승인을 득하게 되어 추가적인 의무사항이 요구될 경우 당사 영업활동 및 성장성ㆍ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재승인 심사 결과 요구조건을 미충족하여 재승인 받지 못할 경우 당사는 홈쇼핑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는 2012년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백화점 판촉활동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적용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 등으로 각 사업부문에서 전년대비 다소 저하된 수익성을 보이며 연결 기준 매출액 25조 437억원, 영업이익 1조 4,67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연결 기준 매출액 28조 2,117억원, 영업이익 1조 4,85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 백화점 사업에 있어 신규점 영향과 해외 할인점 사업에서 중국 사업의 매출 부진 등으로 적자가 확대되었지만, 국내 백화점 사업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추징금 반영 등 일회성 이슈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2012년 대비 23.5% 감소한 8,806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014년 3분기에는 할인점 부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정부 규제강화로 인한 국내 기존점 매출 부진 및 점포매각에 따른 임차비용 증가부담과 중국시장에서의 실적부진, 전자제품 사업부문에서 신규점 오픈에 따른 지급임차료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0.71%, 11.64% 감소한 20조 6,901억원, 9,5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출한 백화점과 마트사업의 해외 실적의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력 사업부문이라 할 수 있는 유통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임을 고려할 때 향후 매출성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주요 진출국인 중국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는 점,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고 로컬 업체와의 경쟁 또한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 해외 대형마트 부문의 영업적자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2년 들어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백화점 판촉활동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적용에 따른 고정비(급여, 임차료 등) 부담 증가로 각 부문에서 전년 대비 저하된 수익성을 보였습니다. 2012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25조 437억원, 영업이익은 1조 4,67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해외 백화점 사업에 있어 신규점 영향으로 적자가 확대되고, 해외 할인점 사업에서 중국사업의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영업적자가 확대되었지만 국내 백화점 사업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출액 28조 2,117억원(전년 대비 12.6% 증가), 영업이익 1조 4,853억원(전년 대비 1.2% 증가)을 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외 할인점 영업권 손상차손과 세무조사 추징금 반영 등 일회성 이슈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23.5% 감소한 8,80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말 기준 해외 할인점의 영업권손상차손은 Lotte Mart. Co., Ltd. 184억, Lotte Mart China Co., Ltd. 외 42개사 565억 등 총 750억원 가량입니다. 당사는 영업권의 장부가액과 사용가치를 비교하여 손상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사용가치는 해당 현금창출단위집단이 지속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할 미래현금흐름의 할인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상기 회사는 추정 대비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미래현금흐름의 기초가 되는 사업계획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3년 영업권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실적이 미래현금흐름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추가적인 영업권 손상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13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세무조사 결과 '시네마 사업부'의 임대료 저가 수취 등의 사유로 총 650억원의 법인세를 2014년 2월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내역] |
구분 | 회사 | 일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세무조사 | 롯데쇼핑 | 2014년 2월 | 롯데쇼핑 | 650억 납부 | 정기 세무조사 | 거래형태가 복잡하고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 등 관련기관 유권해석 및 외부전문가 검토 요청 |
2014년 3분기에는 연결기준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1% 감소한 20조 6,901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64% 감소한 9,56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백화점 부문에서 국내 백화점과 홈쇼핑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해외백화점 영업손실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27% 감소한 4,259억원, 할인점 부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정부 규제강화로 인한 국내 기존점 매출 부진 및 점포매각에 따른 임차비용 증가부담과 중국 시장에서의 실적부진에 따라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5.95% 감소한 903억원 및 전자제품 사업부문에서 신규점 오픈에 따른 지급임차료 등 판관비 증가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6.00% 감소한 1,147억원에 그친데 기인합니다.
[사업부문별 수익성 추이] |
(단위 : 억원, %)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백화점 | 매출액 | 57,131 | 57,552 | 81,721 | 82,459 | 79,211 | 71,752 |
영업이익 | 4,259 | 4,314 | 6,987 | 7,463 | 8,809 | 8,846 | |
영업이익률 | 7.45 | 7.50 | 8.55 | 9.05 | 11.12 | 12.33 | |
할인점 | 매출액 | 61,726 | 67,926 | 88,365 | 89,546 | 84,689 | 73,549 |
영업이익 | 903 | 2,050 | 2,204 | 3,196 | 3,430 | 3,211 | |
영업이익률 | 1.46 | 3.02 | 2.49 | 3.57 | 4.05 | 4.37 | |
금융 | 매출액 | 12,846 | 12,371 | 16,941 | 16,730 | 14,850 | 13,148 |
영업이익 | 1,718 | 1,575 | 2,007 | 2,193 | 2,504 | 2,266 | |
영업이익률 | 13.37 | 12.73 | 11.85 | 13.11 | 16.86 | 17.23 | |
전자제품 전문점 |
매출액 | 27,989 | 25,942 | 35,191 | 6,047 | - | - |
영업이익 | 1,147 | 1,550 | 1,848 | 329 | - | - | |
영업이익률 | 4.10 | 5.97 | 5.25 | 5.44 | - | - | |
기타 | 매출액 | 47,209 | 44,588 | 59,900 | 55,656 | 43,781 | 31,729 |
영업이익 | 1,540 | 1,337 | 1,806 | 1,494 | 2,205 | 1,579 | |
영업이익률 | 3.26 | 3.00 | 3.02 | 2.68 | 5.04 | 4.98 | |
전체 | 매출액 | 206,901 | 208,380 | 282,117 | 250,437 | 222,531 | 190,177 |
영업이익 | 9,566 | 10,826 | 14,853 | 14,675 | 16,949 | 15,902 | |
영업이익률 | 4.62 | 5.20 | 5.26 | 5.86 | 7.62 | 8.36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 '기타'는 연결조정금액을 포함함 |
당사는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백화점과 마트사업의 해외 점포 운영을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말 기준 롯데백화점은 중국에 5개, 인도네시아, 러시아 및 베트남에 각각 1개씩 총 8개의 해외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베트남 8개점, 중국 103개점 및 인도네시아 38개점 등 총 149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해외사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해외 점포 실적의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당사의 해외 대형마트 부문 영업적자는 2014년 3분기 기준 845억원으로, 일부 부실점포 폐점, 재고처분손실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사의 해외마트 법인 연도별 손익] |
(단위 : 억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
해외마트 법인 전체 |
매출액 | 19,013 | 27,552 | 26,031 |
영업이익 | -845 | -835 | -402 | |
당기순이익 | -1,514 | -1,834 | -792 |
자료 : 당사 자료 |
동남아 지역 마트의 경우 지속적인 이익 혁신을 통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국 지역의 마트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마트 실적 저조 사유는 크게 전반적인 중국 소비시장 경기 침체로 인한 중국 소비심리 위축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비리 척결에 대한 영향으로 주류, 음료, 명절 선물세트 판매 부진 영향이 있으며, 사업 초기 경쟁사 대응 및 바잉 파워 등 규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점포 투자 확대로 감가상각 등의 초기비용이 증가한 사유도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중국지역 마트의 경우 영업환경의 악화에도 현재 선별적으로 출점지역을 선정하고, 기존 점포의 경우 외형 중심이 아닌 매입운영 개선, 재고축소, 건전성 제고 및 경비절감을 통해 수익 중심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술한 바를 바탕으로 수익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당사의 주력 사업부문이라 할 수 있는 유통업이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임을 고려할 때 향후 매출성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 주요 진출국인 중국의 소비 심리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다는 점,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해지고 로컬 업체와의 경쟁 또한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점, 해외 대형마트 부문의 영업적자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2015년 02월 26일 당사의 2014년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백화점 부문에서 신규출점과 자산유동화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할인점 부문에서 규제 및 마트 산업 위축으로 인한 부진 지속 및 신규출점과 임차점포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부진한 실적을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의 내용은 결산추정치로써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5년 02월 26일 당사의 2014년 연결기준 잠정 실적을 공시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약 28조 9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40% 감소하였으며 신규출점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해외 종속회사의 손상차손 반영 및 외화환산손실로 인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1조 1,884억원 및 6,15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9.99%, 30.08%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백화점 부문에서 신규출점과 자산유동화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할인점 부문에서 규제 및 마트 산업 위축으로 인한 부진 지속 및 신규출점과 임차점포 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연결기준 2014년 잠정실적] | |
(단위 : 억원, %) |
구분 | 2014년 | 2013년 | 증감비율 |
---|---|---|---|
매출액 | 280,996 | 282,117 | -0.40 |
영업이익 | 11,884 | 14,853 | -19.99 |
당기순이익 | 6,157 | 8,806 | -30.08 |
자산총계 | 400,723 | 389,726 | 2.82 |
부채총계 | 225,284 | 220,473 | 2.18 |
자본총계 | 175,439 | 169,252 | 3.66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다만, 상기의 내용은 결산추정치로써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5년 02월 26일 공시된 당사의 '[정정]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년 3분기 연결 기준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31.00%이고, 부채비율은 123.37%이며,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총차입금 규모는 12조 1,452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약 5,298억원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3분기 별도 기준 당사의 차입금의존도는 16.40%이고, 부채비율은 65.64%이며, 당사가 부담하고 있는 총차입금 규모는 4조 3,635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약 3,18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야 하는 당사 사업의 특성상 당사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투자활동에 따른 자금 소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2014년 08월 20일 및 2014년 12월 24일 백화점과 할인점 점포의 자산유동화를 실시하여 약 1조 1,018억원을 조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15일 총액 2,700억원 규모의 사모 후순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금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차입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말 연결기준 134.38%에서 2013년말 130.26%로 낮아져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
당사는 2014년 3분기말 별도 기준으로 부채비율 65.64%, 차입금의존도 16.40%로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3분기말 연결 기준으로는 123.37%의 부채비율과 31.00%의 차입금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별도기준 총차입금은 2013년 4조 6,819억원에서 2014년 3분기말 기준 4조 3,635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결기준 총차입금은 2013년 12조 6,750억원에서 2014년 3분기 기준 12조 1,452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차입금 절대규모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단기적으로 영업수익 창출능력을 상회하는 투자가 계획되어 있어,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상당부분을 영업창출 현금을 통해 대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차입규모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무안정성 추이] |
(단위 : 억원, %) |
구분 | K-IFRS 연결기준 | K-IFRS 별도기준 | ||||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자산총계 | 391,825 | 389,726 | 368,570 | 266,098 | 263,320 | 248,026 |
자본총계 | 175,417 | 169,252 | 157,183 | 160,653 | 154,563 | 141,908 |
부채총계 | 216,408 | 220,473 | 211,387 | 105,446 | 108,758 | 106,118 |
총차입금 | 121,452 | 126,750 | 121,254 | 43,635 | 46,819 | 47,806 |
부채비율 | 123.37 | 130.26 | 134.48 | 65.64 | 70.36 | 74.78 |
차입금의존도 | 31.00 | 32.52 | 32.90 | 16.40 | 17.78 | 19.27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한편, 2014년 3분기 연결 및 별도 기준 당사의 차입금 및 사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3분기 연결 기준 당사의 차입금 및 사채 현황] |
(단위 : 천원) |
<단기차입금 내역> |
차입처 | 내 역 | 연이자율(%) | 2014년 3분기 | 2013년 |
---|---|---|---|---|
국민은행 외 | 일반차입금 | 1.51~11.02 | 639,489,717 | 959,247,364 |
삼성증권 외 | 어음차입금 | 2.34~2.86 | 410,000,000 | 254,100,000 |
기타 | 기타 | - | - | 55,116,144 |
합 계 | 1,049,489,717 | 1,268,463,508 |
자료 : 당사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장기차입금 내역> |
차입처 | 내 역 | 연이자율(%) | 2014년 3분기 | 2013년 |
---|---|---|---|---|
한국산업은행 외 | 원화장기차입금 | 2.32~4.54 | 1,158,900,000 | 1,118,621,060 |
주식회사 롯데(일본) 외 | 외화장기차입금 | 2.10~9.43 | 1,015,662,548 | 575,155,572 |
소 계 | 2,174,562,548 | 1,693,776,632 | ||
현재가치할인차금 | (1,515,258) | (1,130,140) | ||
총 장부금액 | 2,173,047,290 | 1,692,646,492 | ||
유동성장기차입금 | (807,683,975) | (380,311,941) | ||
장부금액 | 1,365,363,315 | 1,312,334,551 |
자료 : 당사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사채 내역> |
종 류 | 만기일 | 연이자율(%) | 2014년 3분기 | 2013년 |
---|---|---|---|---|
제53회 원화사채 | 2014.12.03 | 5.30 | 250,000,000 | 250,000,000 |
제54-2회 원화사채 | 2015.03.12 | 4.82 | 400,000,000 | 400,000,000 |
제57회 외화사채 | 2014.03.17 | - | - | 211,060,000 |
제1회 미화공모사채 | 2016.04.07 | 3.88 | 420,240,000 | 422,120,000 |
제2회 미화공모사채 | 2017.05.09 | 3.38 | 420,240,000 | 422,120,000 |
제58-1회 외화사채 | 2014.12.05 | 3M JPY Libor+0.60 | 144,036,000 | 150,699,000 |
제58-2회 외화사채 | 2014.11.28 | 3M USD Libor+1.50 | 105,060,000 | 105,530,000 |
제59-1회 원화사채 | 2015.08.07 | 2.98 | 350,000,000 | 350,000,000 |
제59-2회 원화사채 | 2017.08.07 | 3.20 | 230,000,000 | 230,000,000 |
제59-3회 원화사채 | 2019.08.07 | 3.33 | 200,000,000 | 200,000,000 |
제60회 외화사채 | 2015.12.13 | 3M USD Libor+0.68 | 105,060,000 | 105,530,000 |
제61회 원화사채 | 2018.03.21 | 3.05 | 100,000,000 | 100,000,000 |
제62회 원화사채 | 2018.06.21 | 2.80 | 110,000,000 | 110,000,000 |
63-1회 원화사채 | 2017.07.02 | 2.79 | 200,000,000 | - |
63-2회 원화사채 | 2017.07.02 | 3.08 | 200,000,000 | - |
달러화 해외전환사채 | 2016.07.05 | - | 19,846,637 | 527,503,841 |
엔화 해외전환사채 | 2016.07.05 | - | 89,306,511 | 322,310,952 |
교환사채 | 2018.01.24 | - | 321,200,000 | 321,200,000 |
코리아세븐 원화사채 | 2015.01.30 | 4.02 | 40,000,000 | 40,000,000 |
코리아세븐 외화사채 | 2015.01.27 | 3M Euro Yen Libor+0.70 | 21,125,280 | 22,102,520 |
코리아세븐 외화사채 | 2016.04.14 | 3M USD Libor+0.50 | 31,518,000 | 31,659,000 |
코리아세븐 전환사채 | 2018.05.08 | - | 7,920,000 | 7,920,000 |
롯데카드 사채 | 다수건 | 2.58~4.52 | 4,472,271,440 | 4,716,725,460 |
씨에스유통 외화사채 | 2015.10.29 | 3M JPY Libor+0.50 | 14,403,600 | 15,069,900 |
롯데하이마트 원화사채 | 다수건 | 2.90~3.22 | 600,000,000 | 600,000,000 |
롯데하이마트 외화사채 | 2016.03.29 | 3M USD Libor+0.50 | 31,518,000 | 31,659,000 |
LSBM 사채(홍콩홀딩스) | 2015.02.09 | 4.00 | 128,122,500 | 130,567,500 |
소 계 | 9,011,867,968 | 9,823,777,173 | ||
사채할인발행차금 | (58,655,459) | (72,809,867) | ||
교환권조정 | (30,595,298) | (37,079,870) | ||
총 장부금액 | 8,922,617,211 | 9,713,887,436 | ||
유동성사채 | 2,333,291,220 | 3,126,693,793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281,755) | (1,535,900) | ||
장부금액 | 6,591,607,746 | 6,588,729,543 |
자료 : 당사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2014년 3분기 별도 기준 당사의 차입금 및 사채 현황] |
(단위 : 천원) |
<단기차입금 내역> |
차입처 | 연이자율(%) | 2014년 3분기 | 2013년 |
---|---|---|---|
신한은행 | 당분기말: 2.37~2.85, 전기말: 2.86 | 350,000,000 | 200,000,000 |
자료 : 당사 분기검토보고서 |
<장기차입금 내역> |
차입처 | 연이자율(%) | 만기일 | 2014년 3분기 | 2013년 |
---|---|---|---|---|
주식회사 롯데(일본) | 당분기말: 2.30 전기말: 2.30 |
2015.08.31 | 96,024,000 | 100,466,000 |
2015.09.30 | 192,048,000 | 200,932,000 | ||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 당분기말: 2.67 | 2017.03.17 | 100,000,000 | - |
소 계 | 388,072,000 | 301,398,000 | ||
현재가치할인차금 | (754,870) | - | ||
총장부금액 | 387,317,130 | 301,398,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 | 288,072,000 | - | ||
장부금액 | 99,245,130 | 301,398,000 |
자료 : 당사 분기검토보고서 |
<사채 내역> |
종 류 | 만기일 | 연이자율(%) | 2014년 3분기 | 2013년 | 보증기관 |
---|---|---|---|---|---|
제53회 원화사채 | 2014.12.03 | 5.30 | 250,000,000 | 250,000,000 | 무보증 |
제54-2회 원화사채 | 2015.03.12 | 4.82 | 400,000,000 | 400,000,000 | 무보증 |
제57회 외화사채 | 2014.03.17 | - | - | 211,060,000 | 무보증 |
제58-1회 외화사채 | 2014.12.05 | 3M JPY Libor+0.60 | 144,036,000 | 150,699,000 | 무보증 |
제58-2회 외화사채 | 2014.11.28 | 3M USD Libor+1.50 | 105,060,000 | 105,530,000 | 무보증 |
제59-1회 원화사채 | 2015.08.07 | 2.98 | 350,000,000 | 350,000,000 | 무보증 |
제59-2회 원화사채 | 2017.08.07 | 3.20 | 230,000,000 | 230,000,000 | 무보증 |
제59-3회 원화사채 | 2019.08.07 | 3.33 | 200,000,000 | 200,000,000 | 무보증 |
제60회 외화사채 | 2015.12.13 | 3M USD Libor+0.68 | 105,060,000 | 105,530,000 | 무보증 |
제61회 원화사채 | 2018.03.21 | 3.05 | 100,000,000 | 100,000,000 | 무보증 |
제62회 원화사채 | 2018.06.21 | 2.80 | 110,000,000 | 110,000,000 | 무보증 |
제63-1회 원화사채 | 2017.07.02 | 2.79 | 200,000,000 | - | 무보증 |
제63-2회 원화사채 | 2017.07.02 | 3.08 | 200,000,000 | - | 무보증 |
제1회 미화공모사채 | 2016.04.07 | 3.88 | 420,240,000 | 422,120,000 | 무보증 |
제2회 미화공모사채 | 2017.05.09 | 3.38 | 420,240,000 | 422,120,000 | 무보증 |
달러화해외전환사채 | 2016.07.05 | - | 19,846,637 | 527,503,841 | 무보증 |
엔화해외전환사채 | 2016.07.05 | - | 89,306,511 | 322,310,952 | 무보증 |
교환사채 | 2018.01.24 | - | 321,200,000 | 321,200,000 | 무보증 |
소 계 | 3,664,989,148 | 4,228,073,793 | |||
사채할인발행차금 | (8,223,158) | (10,535,898) | |||
교환권 조정 | (30,595,297) | (37,079,870) | |||
총장부금액 | 3,626,170,693 | 4,180,458,025 | |||
유동성사채 | 1,249,096,000 | 1,567,103,793 | |||
사채할인발행차금 | (405,306) | (850,878) | |||
장부금액 | 2,377,479,999 | 2,614,205,110 |
자료 : 당사 분기검토보고서 |
한편, 2014년 3분기말 기준 당사가 진행중인 투자 및 향후 투자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투자] | |
(기준일 : 2014년 09월 30일) | (단위 : 억원) |
사업부문 | 구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 자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 | 향후투자액 | 비 고 |
---|---|---|---|---|---|---|---|---|
백화점 | 신규투자 | 2014년~2016년 | 유형자산 | 매출증대 | 26,136 | 5,216 | 20,920 | - |
할인점 | 신규투자 | 2014년~2016년 | 유형자산 | 매출증대 | 16,419 | 2,027 | 14,392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1) 상기 계획은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2) 국내 신규 투자 계획이며, 경상투자와 출자 및 해외 투자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음. |
[향후 투자 계획] | |
(기준일 : 2014년 09월 30일) | (단위 : 억원) |
사업부문 | 계획명칭 | 예상투자총액 | 연도별 예상투자액 | 투자효과 | 비 고 | |||
---|---|---|---|---|---|---|---|---|
자산형태 | 금액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백화점 | 신규,경상투자外 | 유형자산 外 | 34,784 | 9,970 | 10,861 | 13,953 | 매출증대 | - |
할인점 | 신규,경상투자外 | 유형자산 外 | 19,288 | 6,300 | 7,402 | 5,586 | 매출증대 |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 상기 계획은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당사는 백화점, 할인점을 중심으로 하여 핵심 사업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점포 확장을 통해 국내 유통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 유통 시장까지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통산업의 특성상 외형 확장은 곧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어 실적이 둔화될 경우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영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백화점 중심의 사업 구조를 아울렛 중심으로 재정비해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총 14개의 아울렛과 별도로 2015년 5개의 신규 출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인해 외형 확대에 비해 매출 신장세가 뒷받침 되어주지 못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 감소의 요인이 되고, 고정비 부담 및 차입금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02월 18일 롯데그룹은 (주)케이티렌탈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인수에 대하여 롯데그룹에서 조건 협상 중으로 인수금액과 롯데그룹 내 계열사의 인수분담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사의 인수 기여도에 따라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차입금 및 사채의 연도별 상환 계획] | |
(기준일 : 2014년 09월 30일) | (단위 : 천원) |
구 분 | 장기차입금 | 사채 | 합 계 |
---|---|---|---|
2014.10.1~2015.9.30 | 807,683,975 | 2,333,291,220 | 3,140,975,195 |
2015.10.1~2016.9.30 | 528,208,820 | 2,073,542,748 | 2,601,751,568 |
2016.10.1~2017.9.30 | 677,067,809 | 2,720,034,000 | 3,397,101,809 |
2017.10.1~2018.9.30 | 131,601,944 | 855,000,000 | 986,601,944 |
2018.10.1 이후 | 30,000,000 | 1,030,000,000 | 1,060,000,000 |
합 계 | 2,174,562,548 | 9,011,867,968 | 11,186,430,516 |
자료 : 당사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2014년 3분기말 연결기준으로 당사의 장기차입금 및 사채는 총 11조 1,864억원입니다. 이중 2년내(2016년 9월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약 51.34%에 달하는 5조 7,427억원입니다. 한편, 당사는 2014년 6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의 백화점, 마트 등 상업용 건물 및 토지를 KB자산운용(주)가 설정할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매각대상은 롯데백화점 일산점과 상인점, 롯데마트 부평점, 구미점, 고양점, 당진점, 평택점 등 총 7개 부지이며, 매각대금은 6,017억원에 달하며, 2013년 연결기준 전체 자산총액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매각 후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 08월 20일 해당 자산을 매각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12월 1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의 백화점 2개점 및 마트 3개점을 캡스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에 매각 후 재임차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4년 12월 24일 해당 건물에 대한 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5,001억원 규모이며 2013년 연결기준 전체 자산 총액의 1.2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상기 2건의 매각으로 당사는 약 1조 1,018억원을 조달하였으며 판관비 부문에서 일정 금액의 임차료가 발생하는 반면 감가상각비와 부동산보유세에서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4년 08월 20일 공시된 '유형자산 처분결정' 공시 및 2014년 12월 19일 공시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매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 11월 15일 총액 2,700억원 규모의 사모 후순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 안정성 요건을 충족해 금융감독 당국이 기본 자본으로 인정하는 증권으로 하이브리드채권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당사의 신종자본증권은 총 2개의 트렌치로 구분해 발행되었으며, 총 2,7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차입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말 연결기준 134.38%에서 2013년말 130.26%로 낮아져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당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내역] |
구분 | 내용 |
---|---|
발행회차 | 롯데쇼핑(주) 제 1-1,2회 후순위 신종자본증권 |
발행일 | 2013-11-15 |
발행금액 | 2,700억 (제1-1회, 2,400억, 제1-2회 300억) |
발행목적 |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
발행방법 | 사모발행 |
상장여부 | 비상장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당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만, 이자의 지급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이자가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30년 (만기 도래 시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발행 5년 후 콜옵션 행사 가능 |
발행금리(금리상향조정조건 포함) | 4.723% (발행 후 매 5년 마다 국고채 5년 수익률 + 1.5%로 재정산, 발행 10년 후 추가로 연 1% 가산) |
우선순위 | 회사의 청산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기타 회사의 기존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해서는 후순위 |
라. 당사는 외화표시채권과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 위험 및 이자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변동금리 예금과 변동금리부 조건의 외화표시채권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가능한 이자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해당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동 위험회피효과가 상쇄될 위험이 있습니다. |
당사는 시장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내부 관리자의 엄격한 통제하에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수익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회피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한편, 당사는 차입금 중 외화표시채권과 외화차입금은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거래를통하여 환율 및 이자율 변동리스크를 헷지하고 있습니다. 또 외화자금소요시 주요 금융기관과의 선물환 계약을 통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 및 2013년 기준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외화 자산 및 부채 보유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USD | 899,965,564 | 2,015,672,959 | 825,485,470 | 2,671,062,847 |
EUR | 12,667 | 2,164,437 | 8,556 | 560,733 |
JPY | 29,760,808 | 586,695,548 | 31,127,661 | 842,654,745 |
RMB | 42,950 | - | - | - |
합 계 | 929,781,989 | 2,604,532,944 | 856,621,687 | 3,514,278,325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적용 환율] |
(단위 : 원) |
구 분 | 평균환율 | 기말환율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말 | 전기말 | |
USD | 1,041.69 | 1,106.25 | 1,050.60 | 1,055.30 |
EUR | 1,413.10 | 1,456.29 | 1,333.32 | 1,456.26 |
JPY | 10.1211 | 11.4560 | 9.6024 | 10.0466 |
RMB | 169.00 | 179.37 | 170.83 | 174.09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당사는 내부적으로 외화 대비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말과 2013년말 기준 다른 변수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환율변동위험을 헷지한 차입금, 사채 및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외화전환사채는 제외하였습니다.
[환율 민감도 분석]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40,256,795) | 40,256,795 | (62,172,882) | 62,172,882 |
EUR | (215,177) | 215,177 | (55,218) | 55,218 |
JPY | (28,807,200) | 28,807,200 | (30,139,800) | 30,139,800 |
RMB | 4,295 | (4,295) | - | - |
합 계 | (69,274,877) | 69,274,877 | (92,367,900) | 92,367,90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주)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와 국내종속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함. |
또한 당사는 변동금리예금과 변동금리부 조건의 외화표시채권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위험은 미래에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및 이자수익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당사의 변동금리 예금과 변동금리부 조건의 외화표시채권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입니다. 당사의 이자율 위험의 관리는 이자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당사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가치변동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율 스왑을 이용하여 외화변동금리부차입의 변동금리이자지급을 원화고정금리로 바꾸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자변동리스크를 헷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2014년 3분기 및 2013년말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이자부 금융상품 장부금액]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
금융자산 | 512,581,557 | 403,682,858 |
금융부채 | 2,822,737,452 | 2,422,093,321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2014년 3분기와 2013년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예금과 변동금리차입금 등으로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한다고 가정할 때 변동금리예금과 변동금리차입금 등에서 1년간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자율변동위험을 헷지한 차입금 및 사채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자율 민감도 분석] | |
(단위 : 천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
이자수익 | 5,125,816 | (5,125,816) | 4,036,829 | (4,036,829) |
이자비용 | 5,955,714 | (5,955,714) | 5,137,490 | (5,137,490)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당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4년 3분기말과 2013년말 기준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장부금액은 각각 168,044,142천원, 169,498,105천원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지분상품의 가격이 10% 변동할 경우 가격변동이 2014년 3분기 및 2013년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16,804,414천원 및 16,949,811천원입니다.
한편, 2014년 3분기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생상품 내역]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계약내용 |
---|---|---|
매매목적 | 주식옵션 | 롯데인천개발의 우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우선주투자자가 롯데인천개발의 우선주를 당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
통화스왑 | 달러 차입금에 대하여 만기에 위엔화 원금을 부담함 | |
달러 변동이자에 대하여 위엔화 고정이자를 부담함 | ||
위험회피 | 통화스왑 | 달러 및 엔화 사채와 달러 차입금에 대하여 만기에 원화 원금을 부담함 |
달러 및 엔화 변동이자에 대하여 원화 고정이자를 부담함 | ||
달러 차입금에 대하여 만기에 위엔화 원금을 부담함 | ||
달러 변동이자에 대하여 위엔화 고정이자를 부담함 | ||
이자율스왑 | 원화 단기차입금 변동이자에 대하여 고정이자를 부담함 | |
통화선도 | 만기일에 약정된 환율로 달러를 매입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2014년 3분기 및 2013년 기준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2014년 3분기 | 2013년 | ||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
매매목적 | 주식옵션 | - | 11,769,773 | - | 9,739,473 |
통화스왑 | 576,447 | - | - | 472,250 | |
위험회피 | 통화스왑 | 1,569,356 | 205,543,985 | - | 207,811,430 |
이자율스왑 | - | 5,189,806 | 725,845 | 1,213,754 | |
통화선도 | 3,879,751 | - | - | - | |
합 계 | 6,025,554 | 222,503,564 | 725,845 | 219,236,907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평가손익 | 비 고 |
---|---|---|---|
매매목적 | 주식옵션 | (2,030,300) | 당기손익 |
통화스왑 | 952,799 | 당기손익 | |
위험회피 | 통화스왑 | (11,287,763) | 당기손익 |
(9,721,305) | 당기손익(카드영업손익) | ||
(939,133) | 기타포괄손익 | ||
이자율스왑 | (4,665,202) | 기타포괄손익 | |
통화선도 | 5,928,000 | 당기손익 | |
(2,048,249) | 기타포괄손익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마. 당사가 속한 롯데그룹은 2015년 01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순위 7위의 기업집단(공기업 포함)입니다. 당사는 롯데그룹의 계열사로서 (주)호텔롯데, 한국후지필름(주), 롯데제과(주) 등 그룹 계열사와 신동빈 외 9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당사 지분의 70.12%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들 계열사들이 해당 산업 내에서 선도적인 시장지위를 기반하여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롯데 그룹의 수익구조와 현금창출력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따라서, 경영권 변화에 따른 당사의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롯데그룹은 과거의 내실 위주의 보수적 사업전략에서 탈피하여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M&A 및 점포확장 등을 진행 중이며 투자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수익성의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룹차원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속한 롯데그룹은 2015년 01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순위 7위의 기업집단(공기업 포함)입니다. 당사는 롯데그룹의 계열사로서 (주)호텔롯데, 한국후지필름(주), 롯데제과(주) 등 그룹 계열사와 신동빈 외 9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이 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 지분의 70.12%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지분 현황] | |
(기준일 : 2015년 02월 13일)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
신동빈 | 본인 | 보통주 | 4,237,627 | 13.46 | - |
신동주 | 친인척 | 보통주 | 4,235,883 | 13.45 | - |
신격호 | 친인척 | 보통주 | 293,877 | 0.93 | - |
신영자 | 친인척 | 보통주 | 232,818 | 0.74 | - |
이원준 | 임원 | 보통주 | 300 | 0.00 | - |
㈜호텔롯데 | 계열사 | 보통주 | 2,781,947 | 8.83 | - |
한국후지필름㈜ | 계열사 | 보통주 | 2,474,543 | 7.86 | - |
롯데제과㈜ | 계열사 | 보통주 | 2,474,543 | 7.86 | - |
롯데정보통신㈜ | 계열사 | 보통주 | 1,515,653 | 4.81 | - |
롯데칠성음료㈜ | 계열사 | 보통주 | 1,237,272 | 3.93 | - |
롯데건설㈜ | 계열사 | 보통주 | 300,019 | 0.95 | - |
㈜부산롯데호텔 | 계열사 | 보통주 | 246,720 | 0.78 | - |
장선윤 | 친인척 | 보통주 | 700 | 0.00 | - |
신유미 | 친인척 | 보통주 | 28,903 | 0.09 | - |
롯데삼동복지재단 | 재단 | 보통주 | 47,888 | 0.15 | - |
㈜유원실업 | 기타 | 보통주 | 3,000 | 0.01 | - |
서미경 | 기타 | 보통주 | 30,531 | 0.10 | - |
장재영 | 기타 | 보통주 | 950 | 0.00 | - |
유주영 | 기타 | 보통주 | 499 | 0.00 | - |
자기주식 | 기타 | 보통주 | 1,938,688 | 6.16 | - |
계 | 보통주 | 22,082,361 | 70.12 | - | |
우선주 | - | - | - |
[최대주주명 : 신동빈] | [특수관계인의 수 : 18] |
자료 : 당사 제시 |
롯데그룹의 소속 기업 수는 총 80개로 호텔롯데가 당사,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등 계열주력사들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며 지분구조상 실제적인 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소속 기업은 비금융 70개, 금융 10개로 나뉘며, 당사, (주)호텔롯데, 롯데칠성음료(주), 롯데제과(주) 등 주력 계열사 대부분이 내수 및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계열사들이 해당 산업 내에서 선도적인 시장지위를 기반하여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따라 롯데 그룹의 수익구조와 현금창출력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따라서, 경영권 변화에 따른 당사의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롯데그룹은 과거의 내실 위주의 보수적 사업전략에서 탈피하여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외진출, M&A 및 점포확장 등을 진행 중이며 구체적으로 당사의 백화점 및 대형마트사업 해외출점, 롯데케미칼의 국내외 합작투자 및 고부가제품 관련 신규투자, 롯데하이마트 신규매장 출점 등 계열사별 투자확대뿐 아니라 롯데월드타워, 부산롯데타운 등 대형 개발사업 또한 그룹차원에서 진행중에 있어 그룹 전반의 차입부담 증가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며 상기와 같은 투자의 기대효과와는 달리 수익성의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룹차원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롯데월드몰·타워는 면적 26,372.8평의 대지에 복합쇼핑몰 및 지상 123층, 지하6층, 높이 555m의 초고층 건물로 건축될 예정으로, 총사업비가 약 3조 7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롯데월드몰·타워는 부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당사, 롯데물산(주) 및 (주)호텔롯데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사의 사업지분은 토지지분으로 계산하여 당사 15%, 롯데물산(주) 75%, (주)호텔롯데 10%입니다. 롯데월드몰은 2014년에 완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공연장은 2015년,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완공 예정인 롯데월드몰·타워중 롯데월드몰을 부분 개장해 복합쇼핑몰을 열 계획으로 2014년 6월 서울시에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초고층 공사장에서 화재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4차례 발생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승인 보류되었습니다. 이후 보완 조치를 하여, 서울시가 2014년 10월 02일 해당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서울시는 2015년 01월 05일 롯데 측이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제한, 사용승인 취소 등 종전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신규 점포의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롯데월드타워는 면적 26,372.8평의 대지에 지상 123층, 지하 6층, 높이 555m의 초고층 건물로 건축될 예정으로, 총사업비가 약 3조 7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부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당사, 롯데물산(주) 및 (주)호텔롯데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사의 사업지분은 토지지분으로 계산하여 당사 15%, 롯데물산(주) 75%, (주)호텔롯데 10%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중 롯데월드몰은 2014년에 완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공연장은 2015년,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6년 완공 예정인 롯데월드타워 중 롯데월드몰을 조기 개장해 복합쇼핑몰을 열 계획이었지만 해당 공사장에서 화재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4차례 발생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 인가가 연기되었으나 2014년 09월 03일 서울시는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건물 3개동(에비뉴엘,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임시사용 승인신청에 대해 약 10일간 사전개장 기간을 거쳐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2014년 10월 02일 해당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대책, 석촌호수 주변안전대책, 건축물 안전대책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신규 점포의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롯데월드타워 시공중 발생한 안전사고 이후 롯데물산(주)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향후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공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실명제는 시공,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추락사고의 원인이었던 자동인상 거푸집에 추가 지지 구조재를 보강하였으며, 외부 정밀안전진단 및 사내 안전진단 시행하여 보완작업을 완료하였고 시공현장관리 및 CM과 감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 02월에는 롯데월드타워의 메가기둥 11곳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여 롯데물산(주)와 서울시는 대한건축학회와 유관전문5개기관 등 연구진에 해당 건물 메가기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위험요소가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되었고, 내구성 확보를 위해 더욱 철저한 균열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위해서 보완작업도 추가하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층간틈새공사(내화충전재)와 관련하여 롯데월드타워에 시공된 제품은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대만 타이페이101,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타워 등 초고층 건물에 사용된 것으로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3년 11월 1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내화충전구조 시료 밀도 및 연소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해당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또한 롯데월드몰 개장이후에도 균열현상, 누수현상, 근로자 인명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4년 12월 06일 아쿠아리움의 누수현상과 관련하여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은 롯데에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에도 누수현상, 영화관 진동현상, 콘서트홀 공사장에서의 인명사고 등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는 2014년 12월 16일 롯데에 롯데월드타워의 영화관과 수족관 전체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5년 01월 05일 롯데 측이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전체 건물에 대한 사용제한금지,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 종전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 밝히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롯데는 그룹 차원의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시설물 운영·안전시공·위기발생 대응 등 제2롯데월드의 전반적인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재무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롯데월드타워 현장은 지하에 차수벽 공법을 적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지하수 유입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건물에 적용하는 영구배수공법(De-Watering)을 통해 외부로 배수하고 있는 지하수는 당 현장 직하부에서 올라오는 지하수로 보고 있으나 수위저하와 관련해서는 공사와도 연관은 있겠지만 자연 증발량 등 여러가지 영향도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 원인에 대하여 송파구와 함께 4개 이상의 관측공을 추가로 설치하고 전문가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롯데월드타워 현장은 단단한 화강암 지반 위에 들어서기 때문에 석회암 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씽크홀 등의 붕괴 위험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롯데건설은 법적 안전 점검 외에도 롯데월드타워 현장의 사고 방지를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외 3개 안전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추가 안전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교통인프라 등 하드웨어 개선, 신호체계 개선, 차선 확충등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라 부과된 교통개선 대책 허가 사항은 버스환승센터를 제외하고 모두 완료되었으며,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등과 같은 도로계획 변경 사항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롯데에 일부 비용만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부담시킨 사안입니다. 또한 교통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못지 않게 교통운영측면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므로, 주차예약제와 주차유료화를 통해 교통수요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하버스환승센터의경우 우리나라에 최초로 만들어 지는 획기적인 시설로 서울시 인허가 취득 후 공사 진행 중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현재 당사가 피소된 소송 건 및 부진한 실적의 해외법인 지급보증 등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 내역이 존재하며, 롯데인천개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한 연대 자금보충약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 우발부채가 현실화될 경우 당사의 차입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신고서 제출일 기준 피소된 소송 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연결실체가 피소된 주요 소송] | |
(기준일 : 2015년 02월 13일)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피고) | 소송 내용 | 소송 가액 | 비고 |
---|---|---|---|---|
백화점 | 롯데쇼핑(백화점) | 손해배상 외 10건 | 926,574 | - |
할인점 | 롯데쇼핑(할인점) | 손해배상 외 9건 | 12,890,070 | - |
Lotte Mart (Chongqing) Commercial Co., Ltd. |
손해배상 | 8,861,500 | - | |
금융 | 롯데카드 | 손해배상 외 99건 | 61,392,101 | - |
이비카드 | 보수금 청구 | 3,000,000 | - | |
전자제품전문점 | 롯데하이마트 | 손해배상 외 3건 | 6,894,915 | - |
기타 | 롯데쇼핑(슈퍼) | 손해배상 외 3건 | 2,435,818 | - |
롯데쇼핑(시네마) | 손해배상 외 1건 | 85,569 | - | |
코리아세븐 | 손해배상 외 48건 | 3,874,667 | - | |
바이더웨이 | 건물명도 외 2건 | 112,918 | - |
자료 : 당사 제시 주) 상기 내역은 집계치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당사가 2014년 3분기 기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금액은 원화환산 금액 기준으로 약 84억원이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연결기준 채무보증 현황] |
기업명 | 지급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보증기간 | 비 고 |
---|---|---|---|---|
Lotte Shopping RUS Ltd. | 외환은행 | USD 5,000,000 (5,537,500,000원) |
2014년 5월 02일 ~ 2017년 5월 02일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Shandong Longzhile Cinema Co., Ltd. |
신한은행 | RMB 24,000,000 (2,816,640,000원) |
2014년 6월 23일 ~ 2017년 6월 23일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자료 : 당사 분기연결검토보고서 주) 상기 지급보증금액에 대한 원화환산금액은 2015년 02월 13일 기준 환율로 계산함 |
한편, 별도기준으로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금액은 원화환산 금액 기준으로 약 4,979억원입니다.
[별도기준 채무보증 현황] |
기업명 | 지급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보증기간 | 비 고 |
---|---|---|---|---|
Lotte Shopping Business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HSBC, Deutsche Bank |
RMB 750,000,000 (88,020,000,000원) |
2012년 2월 9일 ~ 2015년 2월 9일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LOTTE PROPERTIES (CHENGDU)HK LIMITED |
외환은행 | USD 140,000,000 (155,050,000,000원) |
2014년 3월 20일 ~ 2017년 3월 20일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신한은행 | USD 50,000,000 (55,375,000,000원) |
2014년 3월 20일 ~ 2017년 3월 20일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USD 38,135,750 (42,235,343,125원) |
2014년 6월 3일 ~ 2017년 6월 2일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BNP Paribas | USD 38,135,000 (42,234,512,500원) |
2014년 6월 3일 ~ 2017년 6월 2일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
Citibank, N.A., Hong Kong Branch |
USD 38,135,000 (42,234,512,500원) |
2014년 6월 3일 ~ 2017년 6월 2일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
SMBC | USD 38,135,000 (42,234,512,500원) |
2014년 6월 3일 ~ 2017년 6월 2일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
PT. LOTTE Shopping Avenue Indonesia |
DBS | USD 20,000,000 (22,150,000,000원) |
2014년 9월 23일 ~ 2017년 9월 23일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Lotte Shopping RUS Ltd. | 외환은행 | USD 5,000,000 (5,537,500,000원) |
2014년 5월 02일 ~ 2017년 5월 02일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Shandong Longzhile Cinema Co., Ltd. |
신한은행 | RMB 24,000,000 (2,816,640,000원) |
2014년 6월 23일 ~ 2017년 6월 23일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자료 : 동사 분기검토보고서 주) 상기 지급보증금액에 대한 원화환산금액은 2015년 02월 13일 기준 환율로 계산함 |
한편, 2014년 3분기 기준 당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의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Lotte Shopping Business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매출액 | - | - | - |
영업이익 | (-)11 | (-)693 | (-)655 |
당기순이익 | 9 | (-)27 | 33 |
자산 | 128,809 | 132,534 | 130,517 |
부채 | 128,784 | 132,517 | 130,474 |
자본 | 26 | 17 | 43 |
자료 : 당사 제시 |
■ LOTTE PROPERTIES (CHENGDU)HK LIMITED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매출액 | - | - | - |
영업이익 | (-)14 | (-)421 | (-)312 |
당기순이익 | (-)4,331 | (-)2,183 | (-)302 |
자산 | 424,022 | 360,499 | 212,105 |
부채 | 199,774 | 141,263 | 3 |
자본 | 224,248 | 219,236 | 212,102 |
자료 : 당사 제시 |
■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매출액 | - | - | - |
영업이익 | (-)352 | (-)969 | (-)1,843 |
당기순이익 | 222 | (-)12,532 | (-)50,596 |
자산 | 1,459,834 | 1,247,416 | 1,059,440 |
부채 | 422,164 | 265,701 | 130,373 |
자본 | 1,037,670 | 981,715 | 929,067 |
자료 : 당사 제시 |
■ PT. LOTTE Shopping Avenue Indonesia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매출액 | 17,965 | 11,598 | - |
영업이익 | (-)8,541 | (-)13,001 | (-)2,999 |
당기순이익 | (-)8,460 | (-)12,415 | (-)2,873 |
자산 | 52,367 | 38,555 | 18,454 |
부채 | 38,307 | 16,246 | 852 |
자본 | 14,060 | 22,308 | 17,602 |
자료 : 당사 제시 |
■ Lotte Shopping RUS Ltd.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매출액 | 10,172 | 14,366 | 12,059 |
영업이익 | (-)3,891 | (-)6,976 | (-)10,591 |
당기순이익 | (-)5,660 | (-)8,320 | (-)9,455 |
자산 | 13,834 | 18,387 | 26,836 |
부채 | 14,408 | 12,901 | 20,472 |
자본 | (-)574 | 5,486 | 6,364 |
자료 : 당사 제시 |
■ Shandong Longzhile Cinema Co., Ltd.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매출액 | 2,743 | 854 | - |
영업이익 | (-)1,279 | (-)1,101 | (-)133 |
당기순이익 | (-)1,336 | (-)1,126 | (-)149 |
자산 | 18,166 | 6,437 | 3,352 |
부채 | 7,075 | 2,463 | 59 |
자본 | 11,091 | 3,974 | 3,293 |
자료 : 당사 제시 |
상기 소송 및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당사의 차입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3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등을 2014년 2월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내역] |
구분 | 회사 | 일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사유 및 근거법령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세무조사 | 롯데쇼핑 | 2014년 2월 | 롯데쇼핑 | 650억 납부 | 정기 세무조사 | 거래형태가 복잡하고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 등 관련기관 유권해석 및 외부전문가 검토 요청 |
자료 : 당사제시 |
이외 당사의 종속회사인 롯데카드(주)의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카드(주) 제재현황] |
(기준일 : 2014년 09월 30일) |
구분 | 회사 | 일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금융 | 롯데카드 | 2010.03.22 | 기관 | 회원모집시 과도한 경품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
금융감독원 주의 조치 |
관련 모집인 계약 해지 및 재발 방지 교육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4.01.21 |
기관 | 이사회 부당운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
금융감독원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5백만원) |
내부통제 강화 및 과태료 납부 |
이사회 운영 관리 강화 | ||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 ||||||
2014.02.11 |
기관 |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
금융감독원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
내부통제 강화 및 과태료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실시 |
||
임원 | 견책 1명 | ||||||
2014.02.16 |
기관 | 이용자정보의 유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등) |
금융위원회 업무일부정지 3개월 |
내부통제 강화 | 정보보안 강화 (물리적,IT 관련) |
자료 : 동사 분기보고서 주) 경미한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함 |
2014년 3분기 기준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와 금융기관과의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기관 주요 약정내용] | |
(기준일 : 2014년 09월 30일) | (원화단위 : 천원) |
구 분 | 통화 | 한 도 | 사용액 |
---|---|---|---|
일반대출 | 원화 | 1,699,000,000 | 545,600,000 |
CNY | 2,858,530,847 | 2,007,817,378 | |
USD | 273,100,000 | 249,001,840 | |
IDR | 2,420,000,000,000 | 1,710,000,000,000 | |
HKD | 227,531,968 | 179,883,210 | |
어음할인 | 원화 | 965,000,000 | 410,000,000 |
구매카드 | 원화 | 934,383,611 | 89,222,098 |
당좌차월 | 원화 | 298,000,000 | - |
원화지급보증 | 원화 | 5,000,000 | 2,925,402 |
수입신용장 개설 외 | USD | 14,450,000 | 8,776,958 |
매입처할인한도 | 원화 | 57,000,000 | 18,447 |
자료 : 동사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이외에 당사는 2008년 10월에 체결된 디시네마오브코리아와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의 VPF계약과 관련하여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의 계약 이행에 대하여 씨제이씨지브이와 각각 50%씩 보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Burger King Japan Co., Ltd.와 BK ASIAPAC, PTE. Ltd.의 로열티(순매출액의 3%, 점포 오픈시 점포당 USD 25,000) 계약 체결시 Burger King Japan Co., Ltd.의 계약 이행에 대하여 보증하였습니다.
2014년 3분기 기준 당사는 롯데인천개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액면금액 700,000,000천원, 2018년 2월 23일 만기)과 관련하여 발행사인 에이치앤디에이블제이차유한회사가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호텔롯데, 롯데건설과 함께 연대하여 자금을 보충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2014년 02월 2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당사의 해외신용등급을 'Baa1'에서 'Baa2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무디스의 금번 신용등급 하향은 당사의 차입금 수준, 지속적인 점포 확장, 차입금 축소 조치 이행 관련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무디스는 밝혔습니다. 이후 2015년 02월 06일 무디스는 당사의 신용도와 등급전망에 대해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향후 국내 소비 지출 회복으로 해외 사업의 적자 폭이 줄어들 경우 신용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은 당사의 신인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자금조달시 과거보다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등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 2014년 02월 2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당사의 신용등급을 'Baa1'에서 'Baa2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무디스는 금번 신용등급 하향의 이유로 당사의 높은 차입금 수준, 지속적인 점포 확장, 차입금 축소 조치 이행 관련 불확실성 등을 꼽았습니다. 무디스는 당사가 상당한 규모의 차입금을 축소하지 않을 경우 향후 2년 동안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조정차입금 비율이 4.6배, 순차입금 대비 보유현금흐름(Retained Cash Flow·RCF) 비율이 17%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2015년 02월 06일 무디스는 2014년 롯데쇼핑의 전년 대비 영업실적 약화가 당사의 Baa2 신용등급 및 안정적 등급전망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2014년 내수부진 및 해외사업의 적자 확대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2014년 약 1.1조원에 달하는 2건의 점포 매각 후 재임대계약 등을 통한 레버리지 축소 노력이 재무건전성 약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무디스 신용등급표] |
등급체계 | 등급의미 | |
---|---|---|
투자등급 (investment grade) |
Aaa | 최소한의 신용위험으로 최상위 등급임. |
Aa(Aa1~Aa3) | 극도로 낮은 신용위험으로 매우 높은 신용등급으로 간주됨. | |
A(A1~A3) | 낮은 신용위험으로 중상위 등급으로 간주됨. | |
Baa(Baa1~Baa3) | 어느 정도의 투기성격을 포함하는 중간정도의 신용위험, 중간등급으로 간주됨. | |
투기등급 (speculative grade) |
Ba(Ba1~Ba3) | 이 등급은 투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신용위험이 있다고 간주됨. |
B(B1~B3) | 이 등급은 투기적이고 높은 신용위험으로 간주됨. | |
Caa(Caa1~ Caa3) |
매우 높은 신용위험으로 신용상태가 나쁘다고 간주됨. | |
Ca | 이 등급은 투기성이 높다고 간주되거나, 실제로 투기적이고 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으며 원금이나 이자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간주됨. | |
C | 최하위 신용등급으로, 일반적으로 실제 디폴트 상태이며, 원금또는 이자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간주됨. |
자료 : 무디스 |
향후 국내 소비 지출 회복으로 해외 사업의 적자 폭이 줄어들 경우 신용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기존의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은 당사의 신인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자금조달시 과거보다 높은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등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대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롯데카드(주)는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3개월간의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인 관계로 불가피하게 다량의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가 외부의 해킹 또는 내외부직원의과실 또는 고의 등의 사유로 만에 하나라도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감독당국의 제재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 사건의 경과 및 발생원인, 피해현황, 재발방지대책 등
당사에서는 2014. 1. 8.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내용과 같이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동 발표에 따르면, 당사의 FDS(카드부정사용방지시스템)를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맡았던 신용정보회사의 개발 책임자가 2013년 12월경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였다가 검찰에 적발, 검거되었습니다. 현재 금감원으로부터 확인 받은 유출 정보의 주요 내용은 성명,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12개 항목으로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회원은 약 1,760여만명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보유출 사고 발생 후, '고객피해대책반'을 설치하여 홈페이지 사과문 게재, 신고센터 및 유출내역 조회 서비스 개시, 회원 개별통지를 실시하였고, 당사 지점및 카드센터를 통해 피해접수 및 카드 재발급 등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정보보안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한층 강화된 통합보안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적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2차 피해 사례는 현재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② 피해고객의 집단소송 등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
손해배상 가능성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으로 예측하기 위하여는, 1) 집단소송에 참가할 당사자의 규모와 2) 법원의 판결금액의 2가지 사항을 특정수치로서 추정해야 합니다. 1) 집단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의 규모는 과거 사례(SK커뮤니케이션즈, GS칼텍스 등)의 경우 전체 피해자의 0.1%에도 미치지 않았으나, 본건의 경우 정보유출 통지나 조회 절차를 통해 참여인원이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전체 피해자(약 1,760만명)의 1.0%(17.6만명)로 소송당사자를 산정하고, 2) 손해배상액은 회사에 배상을인정한 대표적 판례(2011가합11733등,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인당 20만원 배상판결)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산출 가능한 최대 손해배상액은 약 352억원(17.6만명x20만원)입니다.위 언급한 SK커뮤니케이션즈 사례는 현재 고등법원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당사 사건의 경우, 2차 피해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위 언급된 최대 보상액(약 352억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카드재발급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2014년 1월 20일부터 3월말까지 재발급 신청 160만건으로 약 76억원의 비용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는 평시 수준으로 안정화된 상황입니다.
④ 고객상담 등 사고수습에 필요한 관리비용 증가
당사는 개인정보 유출고객에 대해 E-mail, DM 등을 통해 개별적 안내를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한 우편비용은 약 18억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들의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SMS 서비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여 전국의 카드센터 및 영업점의 연장 및 주말영업을 통해 고객응대 및 재발급 업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콜센터 또한 상담원 추가 채용 및 연장근무를 통해 24시간 확대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14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홈페이지서버 및 ARS회선 등의 인프라 증설로 약 5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⑤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카드 부정사용(2차 피해)에 따른 보상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카드 부정사용 신고는 접수되지 않고 있고, 이번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전액 보상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구체적인 비용수치는 현재 상황이 마무리된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⑥ 회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에 따른 영향 등
당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회원 등의 이용자정보대량유출 사고로 업무 일부정지 3개월(2014.2.17~5.16)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전산 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대책 수립 및 운용 소홀로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 일부정지 처분에 따라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회원의 신규모집 및 신규카드발급업무(단, 공공목적 달성 등을 위해 금융위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는 신규 모집 및 발급 허용),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신규자금 융통 약정의 체결 및 통신판매, 보험대리점, 여행업의 신규 취급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업무 일부정지 금액은 약 289.6억원(3개월 신규모집 중단 등으로 인한 예상 매출액 감소분)이며 2013년 매출대비 1.82%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신규회원 모집중단에 의한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나 기존 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 및 로열티 강화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감독당국에서 전현직 관련 임직원(CEO포함)에 대해서도 중징계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사고 수습,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표이사, CISO 및 CIO를 신규 선임한 결과 인적 제재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⑦ 회원이탈 및 일부 영업정지 등에 따른 영업력 저하
2014년 4월 9일 기준 탈회고객은 약 51만명 수준이며,해지 처리된 카드수는 약 118.8만건 입니다. 금번 업무 일부정지 제재로 인해 일정기간 신용카드업무 및 부대업무 등이 일부 중단되거나, 이로 인해 회원이탈 및 이용금액 감소가 발생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⑧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 따르면, 관련 당국에서는 현행 금융회사의 정보보유 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 보관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정보보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고객정보 보유기간 및 외부영업 목적의 활용을보다 엄격히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향후 현행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범위, 활용범위 및 보유 기간 등의 축소, 거래종료 고객의 개인정보 삭제 기준이 강화될경우, 신규 고객 유치, 대고객 제휴서비스 제공 등 마케팅 수행의 제약으로 당사의 영업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 당사는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 별도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 중 매출 등 합계는 2,349억원, 매입 등 합계는 4,727억원, 유무형자산취득 등 합계는 5,401억원입니다. 한편, 2014년 3분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내역 중 매출 등 합계는 2,822억원, 매입 등 합계는 1조 7,470억원, 유ㆍ무형자산의 취득 등 합계는 7,313억원입니다. 한편, 2014년 02월 14일자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 회사 등의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면서 특수관계인등에 의한 소유지분이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기업은 20%)이상인 계열회사로 정해진 바 있으며 당사는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와 관계사와의 거래는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에서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쳐 거래되고 있는 바, 부당지원행위에 속하지 않으나 향후 관련 법률 등이 현 수준보다 대폭 강화되거나 당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와 관계사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3분기 별도 기준 당사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 | 매입 | 유무형자산취득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
주요주주 | 호텔롯데 | 25,648,198 | 82,156 | 804,071 | - | 72,178,992 |
롯데제과 | 10,787,535 | 85,046,045 | - | 12,422 | 4,869,528 | |
롯데칠성음료 | 8,121,125 | 56,874,965 | - | 28,555 | 330,047 | |
롯데건설 | 2,943,059 | - | 510,297,191 | 15,158 | 139,436 | |
부산롯데호텔 | 4,535,125 | - | 80,100 | - | 14,510,362 | |
롯데정보통신 | 12,674,566 | - | 23,457,292 | 89,182 | 42,008,797 | |
종속기업 | 롯데카드 | 3,614,357 | - | - | 487,827 | 121,692,002 |
우리홈쇼핑 | 520,547 | - | - | - | 34,367,366 | |
코리아세븐 | 2,547,663 | - | - | - | 15,895 | |
롯데하이마트 주) | 43,984,349 | 359,588 | 400 | 71,127 | - | |
관계기업 | 롯데닷컴 | 294,878 | - | 415,000 | - | 62,239,335 |
대홍기획 | 20,234,340 | - | 98,786 | - | 31,642,250 | |
롯데리아 | 12,608,305 | 5,681,836 | - | 470 | 101,769 | |
롯데역사 | 9,263,622 | - | - | - | 4,372,309 | |
롯데상사 | 6,444,805 | 179,612,132 | - | 2,908 | 45,964 | |
기타 | 롯데푸드 | 8,155,417 | 73,529,897 | - | 32,273 | 3,828,813 |
롯데알미늄 | 1,430,859 | 7,072,192 | 4,070,415 | 555 | 11,540,560 | |
관계기업 등 | 기타 | 61,066,107 | 64,413,791 | 844,517 | 23,463 | 147,963,501 |
합 계 | 234,874,857 | 472,672,602 | 540,067,772 | 763,940 | 551,846,926 |
자료 : 당사 분기검토보고서 주) 상기 매출액에는 재고자산 양도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당사는 2014년 3분기 중 당사가 보유 중이던 호텔롯데 주식을 종속기업인 바이더웨이에 12,347,694천원에 매각하였으며, 롯데브랑제리 주식을 롯데제과에 182,049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롯데상사 주식을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등으로 부터 42,980,419천원에 취득하였습니다.
2014년 3분기 연결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특수관계 구분 | 특수관계자명 | 매출 | 매입 | 유무형자산취득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
주요주주 | 호텔롯데 | 37,399,932 | 82,156 | 804,071 | 485,246 | 76,273,449 |
롯데제과 | 12,804,475 | 91,330,541 | - | 12,425 | 12,653,555 | |
롯데칠성음료 | 10,161,264 | 85,201,674 | - | 30,028 | 386,977 | |
롯데건설 | 3,140,800 | - | 633,122,872 | 15,158 | 898,024 | |
부산롯데호텔 | 6,001,233 | - | 80,100 | 6,806 | 14,600,056 | |
롯데정보통신 | 29,878,165 | 1,570,926 | 73,847,372 | 453,283 | 109,221,433 | |
관계기업 | 롯데역사 | 16,202,488 | - | - | - | 4,796,235 |
롯데리아 | 15,210,241 | 5,774,176 | - | 1,062,334 | 1,627,772 | |
롯데상사 | 7,245,730 | 203,668,013 | - | 4,605 | 159,245 | |
기타 | 롯데푸드 | 14,943,909 | 131,758,931 | 92,930 | 32,273 | 5,212,337 |
롯데알미늄 | 1,832,393 | 14,056,490 | 7,893,487 | 555 | 23,387,206 | |
롯데로지스틱스 | 18,367,064 | 1,162,708,009 | 722,235 | 21,199 | 151,059,619 | |
관계기업 등 | 기타 | 108,962,750 | 50,816,393 | 14,773,322 | 2,006,043 | 235,425,341 |
합 계 | 282,150,444 | 1,746,967,309 | 731,336,389 | 4,129,955 | 635,701,249 |
자료 : 당사 분기연결검토보고서 |
당사는 2014년 3분기 중 종속기업인 롯데브랑제리 주식을 롯데제과에 182,049천원, 롯데칠성음료 주식을 롯데제과에 36,691,880천원, 호텔롯데 주식을 부산롯데호텔에 43,193,147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분기 중 롯데상사 주식을 롯데칠성음료, 롯데건설 등으로 부터 42,980,419천원에 취득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02월 14일자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 회사 등의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이면서 특수관계인등에 의한 소유지분이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0%(비상장기업은 20%) 이상인 계열회사로 정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회사이면서 특수관계인등이 소유한 지분이 30%를 넘는 바, 당사가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기 조건에 속한 계열사와의 거래에 있어 해당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당사와 관계사간 거래는 적정한 시장가격 수준에서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쳐 거래되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되는 행위 및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나 향후 관련 법률 등이 현 수준보다 대폭 강화되거나 당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와 관계사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금번 발행되는 제65-1회 및 제65-2회 무보증사채는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여 환금성위험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가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 여부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 충족 |
본 사채의 상장신청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한 정정공시 이후 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5년 03월 03일입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상장 이후 채권 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 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최종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사채이며, 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롯데쇼핑(주)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롯데쇼핑㈜ 제65-1회 및 제65-2회 무보증사채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증권(주) (이하 "주관회사"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롯데쇼핑㈜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케이비투자증권(주) | 00219389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공동대표주관회사 | 신한금융투자(주) | 00138321 |
공동대표주관회사 | 미래에셋증권(주) | 00311030 |
2. 평가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증권(주)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투자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미래에셋증권(주)의 '기업실사 업무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실사 일정
구 분 | 일 시 |
---|---|
기업실사 기간 | 2015.02.03 ~ 2015.02.13 |
방문실사 | 2015.02.03 ~ 2015.02.12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15.02.13 |
증권신고서 제출 | 2015.02.16 |
(2) 기업실사 참여자
<주관회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신한금융투자(주) | 기업금융부 | 최성준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20년 |
신한금융투자(주) | RM센터 | 김준태 | 센터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5년 |
신한금융투자(주) | RM센터 | 유성모 | 차장 | 기업실사 조율 | 기업금융업무 1년 리서치센터 10년 |
신한금융투자(주) | 기업금융부 | 정상희 | 팀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회계감사 및 기업실사 7년 기업금융업무 4년 |
신한금융투자(주) | 기업금융부 | 김상철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3년 |
미래에셋증권(주) | DCM팀 | 김경수 | 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6년 |
미래에셋증권(주) | DCM팀 | 전영훈 | 차장 | 기업실사 조율 | 기업금융업무 9년 |
미래에셋증권(주) | DCM팀 | 정문교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4년 |
케이비투자증권(주) |
기업금융본부 |
백상훈 |
차장 |
실사총괄 |
채권업무 5년 |
케이비투자증권(주) |
기업금융본부 |
정우철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공인회계사 |
케이비투자증권(주) |
기업금융본부 |
이종훈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4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홍덕규 |
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9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윤병호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4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2부 |
류장현 |
주임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기업금융업무 3년 |
<발행회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롯데쇼핑(주) | 재무팀 | 이동흔 | 매니저 | 회사 자금관리 총괄 |
롯데쇼핑(주) | 재무팀 | 구효나 | 대리 | 회사 자금관리 |
롯데쇼핑(주) | 재무팀 | 강석원 | 사원 | 회사 자금관리 |
3. 기업실사
(1) 기업 실사 항목
신고서 주요내용 | 점검사항 |
---|---|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1. 본 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유관 법규 준수 여부 검토 2. 정관상 근거 및 적법한 이사회 결의 내용 검토 3. 증권발행가액(공모금리 등) 발행조건 검토 |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1.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 미지급시 투자자 보호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2. 원리금 지급대행계약 체결여부 확인. 체결하지 않은 경우 원리금 지급방안 여부 확인 3. 청약기회 제공을 위한 청약방식과 공모기간의 적정성 여부 확인 4. 증권신고서 1건으로 다수의 사채가 발행되는 경우 사채별 특성(이율, 만기, 옵션 유무)을 감안한 Due Diligence수행 검토 5.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 수요조사를 하는 등 사실상의 청약행위 여부 검토 6. 주관회사가 수요예측시 특정 투자자들에게 실제 발행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판매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검토 7. 상품광고가 법상 단순광고의 요건을 벗어나서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여부 검토 8.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전 사전 매수예약에 의한 판매를 협의하거나 발행금리와 상이한 조건의 판매금리적용 등을 협의 여부 검토 |
투자위험요소 | 1.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의 기재여부 |
자금의 사용목적 | 1. 자금의 사용목적 2. 투자대상이 있을 경우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및 소요자금 산출근거의 구체성 여부 확인 3.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에 기재된 대로 사용 여부 검토 4. 자금사용목적이 신규사업진출 또는 타법인주식 취득의 경우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여부 검토 |
경영능력 및 투명성 | 1. (재무구조 개선약정회사의 경우) 주채권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서를 입수하여 자구계획 및 이행결과가 진정성 여부 검토 2. (재무구조 개선약정회사의 경우) 금번 자금조달의 목적이 기존 약정서 내용과 부합하고 다른 자구계획과의 상충 가능성 여부 검토 3.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관련 내용 및 증빙자료 확인이 가능 여부 검토 |
회사의 개요 | 1.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여부 검토 2. 신용등급이 최근 등급전망 하향에 관해 통보받은 적이 있거나, 3년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3.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발생한 회사의 주요 변동 내용 확인 |
사업의 내용 | 1.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 정부규제에 비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 여부 검토 2.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 가능성 여부 검토 3. 과거 체결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손익 변동이 큰 경우 그에 대한 대응방안 존재 여부 검토 및 환위험 관리지침 존재여부 확인 4.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 계획이 현재 진행 여부 5. 특정거래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매출비중이 20% 이상인 매출처가 존재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거래가 가능여부 |
재무에 관한 사항 | 1.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검토 2.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 여부 검토 3.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 여부 검토 4. (K-IFRS 적용 검증) 연결대상범위의 확대,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충당부채 측정, 영업권 등 개별자산 손상검토,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분ㆍ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올바르게 기재 여부 검토 5. (K-IFRS 적용 검증) 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수익인식 방법 변경, 시행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의 부채인식 등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 여부 검토 6. (K-IFRS 적용 검증) 금융업의 경우 자본적정성 확보, 자산유동화 방식에의한 부실채권 매각거래의 부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 여부 검토 7. (K-IFRS 적용 검증) 기타 발행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 여부 검토 8. (K-IFRS 적용 검증)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가 유사업계 회계처리방식과 비춰볼 때 적절성 검토 9. 증권 발행 전후 유동성, 현금흐름,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 부채성 자금조달에 따른 재무적 위험 변화 검토 10. 금번 발행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신규사업 유무 11.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자금의 사용처가 구체적인가 |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1. 최근 3개 사업년도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적정여부 확인 |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1.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영업현황, 재무자료, 배당내역 등의 확보 및 적절한 검증절차 여부 검토 2.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3. 직전 정기보고서(2014년 3분기말) 제출 이후 현재까지 자회사 지분 인수 및 매각, 계열회사 편입 등과 관련한 변동사항 여부 |
주주에 관한 사항 | 1.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형태(담보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관련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 여부 검토 2.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성 여부 검토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여부 검토 2. 최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 여부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 | 1. 회사가 이해관계자와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소송 등 관련 통지를 받았거나 합의가 진행중인 사항 여부 검토 2. 회사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미납세금 및 세무조사가 진행 여부 검토 3.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의 관련 재판 진행상황 및 결과 여부 검토 4. 횡령자금의 환수여부,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 구상권 행사 내역 여부 검토 5. 최근 공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 부터 재제 여부 6.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가 마련 여부 7. 법인인감, 수표, 통장 등의 관리책임자가 업무분장에 따라 별도 존재여부 |
(2) 기업 실사 이행내역
일 자 | 장 소 | 기업 실사 내용 및 확인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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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 발행사 본사 |
- 이사회 등 상법 절차 및 정관 등 검토 - 무보증 회사채 발행 일정 협의 - 실사 방식 및 일정 안내 |
2015.02.04 ~ 2015.02.09 |
평가회사 본사 |
- 실사 사전요청자료목록 제공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산업 이해 - 관련 Q&A 등 |
2015.02.10 | 발행사 본사 |
- 동사 사업 설명 브리핑 - 재무관련 사항, 영업실적에 대한 실사 및 인터뷰 - 사업전망 및 기타사업부 및 종속회사에 대한 질의응답 - 소송 및 법적 이슈 등에 대한 질의응답 - 관련 Q&A 등 |
2015.02.11 ~ 2015.02.12 |
평가회사 본사 및 발행회사본사 |
- 동사 공시서류(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검토 - 외부 전문기관 자료 확인 - 업계관련 자료 확인 - 기타 세부사항 확인 - 실사 추가 내역(자금조달 내역 등) 확인 - 사업부별 주요 사항 질의응답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증권신고서 내용의 검증 |
2015.02.13 | 평가회사 본사 |
- 이사회의사록, 원리금지급대행계약서, 인수계약서, 사 채모집위탁계약서, 특수관계여부검토서, 증권신고서, 신용평가서 등 각종 계약서류 및 신고서류 최종 확인 |
* 보다 자세한 기업실사 내역은 첨부된 기업실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4. 종합평가의견
(1) 동사는 1970년 설립된 국내 최대의 소매유통업체입니다. 롯데그룹 유통사업의 실질적인 모회사로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슈퍼마켓업을 자체 영위하고 있으며, 그 외에 카테고리킬러 매장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말 기준 롯데백화점은 중국에 5개, 인도네시아, 러시아 및 베트남에 각각 1개씩 총 8개의 해외 점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마트는 베트남 8개점, 중국 103개점 및 인도네시아 38개점 등 총 149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동사는 우수한 사업지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슈퍼 사업부 등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영업망과 사업운영능력을 바탕으로 연간 1.5조원에 이르는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차입금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현금창출력과 우량한 자산가치 등을 기반으로 전반적인 재무안정성은 여전히 매우 우수한 수준입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별도기준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65.6%와 16.4%이며,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각각 123.4% 및 31.0%입니다.
[재무안정성 추이] |
(단위 : 억원, %) |
K-IFRS 연결기준 | K-IFRS 별도기준 | |||||
---|---|---|---|---|---|---|
2014년 9월말 | 2013년말 | 2012년말 | 2013년 9월말 | 2013년말 | 2012년말 | |
자산총계 | 391,825 | 389,726 | 368,570 | 266,098 | 263,320 | 248,026 |
자본총계 | 175,417 | 169,252 | 157,183 | 160,653 | 154,563 | 141,908 |
부채총계 | 216,408 | 220,473 | 211,387 | (105,445) | 108,758 | 106,118 |
총차입금 | 121,451 | 126,750 | 121,254 | 43,635 | 46,819 | 47,806 |
부채비율 | 123.4 | 130.3 | 134.5 | 65.6 | 70.4 | 74.8 |
차입금의존도 | 31.0 | 32.5 | 32.9 | 16.4 | 17.8 | 19.3 |
(3) 소비심리 위축과 규제강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으로 전체적인 매출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2013년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2014년 누적 3분기의 경우 2013년 누적 3분기 대비 별도기준 매출액은 2.9% 감소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신규 점포의 출점이 둔화되었다는 점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이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3년에는 주말 의무휴업일제의 강제 시행으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SSM)의 매출 둔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소비심리 위축의 영향은 2014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말 오픈한 이천 아울렛 등의 영향으로 백화점 매출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며 전체적인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등외부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에도 기존점은 매출 증감을 경험하며 현재 수준의 외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신규출점 효과의 점진적인 발현, 업태간 시너지 효과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사업부문별 수익성 추이] |
(단위 : 억원, %) |
구분 | 2014년 누적3분기 |
2013년 누적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백화점 | 매출액 | 57,131 | 57,552 | 81,721 | 82,459 | 79,211 | 71,752 |
영업이익 | 4,258 | 4,314 | 6,987 | 7,463 | 8,809 | 8,846 | |
영업이익률 | 7.45 | 7.50 | 8.55 | 9.05 | 11.12 | 12.33 | |
할인점 | 매출액 | 61,726 | 67,926 | 88,365 | 89,546 | 84,689 | 73,549 |
영업이익 | 903 | 2,049 | 2,204 | 3,196 | 3,430 | 3,211 | |
영업이익률 | 1.46 | 3.02 | 2.49 | 3.57 | 4.05 | 4.37 | |
금융 | 매출액 | 12,846 | 12,371 | 16,941 | 16,730 | 14,850 | 13,148 |
영업이익 | 1,718 | 1,575 | 2,007 | 2,193 | 2,504 | 2,266 | |
영업이익률 | 13.37 | 12.73 | 11.85 | 13.11 | 16.86 | 17.23 | |
전자제품 전문점 |
매출액 | 27,989 | 25,942 | 35,191 | 6,047 | - | - |
영업이익 | 1,147 | 1,550 | 1,848 | 329 | - | - | |
영업이익률 | 4.10 | 5.98 | 5.25 | 5.44 | - | - | |
기타 | 매출액 | 47,209 | 44,588 | 59,900 | 55,656 | 43,781 | 31,729 |
영업이익 | 1,540 | 1,337 | 1,806 | 1,494 | 2,205 | 1,579 | |
영업이익률 | 3.26 | 3.00 | 3.02 | 2.68 | 5.04 | 4.98 | |
전체 | 매출액 | 206,901 | 208,379 | 282,117 | 250,437 | 222,531 | 190,177 |
영업이익 | 9,565 | 10,826 | 14,853 | 14,675 | 16,949 | 15,902 | |
영업이익률 | 4.62 | 5.20 | 5.26 | 5.86 | 7.62 | 8.36 |
* 자료 : 동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주) 기타는 연결조정금액을 포함함 |
(4)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금창출력 대비 차입금 규모가 다소 과중한 수준입니다. 2012년 (주)롯데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의 차입금 증가가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부진한 실적의 해외법인 지급보증과 롯데인천개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에 대한 연대 자금보충약정 등도 실질적인 차입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입금 부담은 향후 신규투자 여부에 따라 가변적이나, 동사의 재무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의 경기상황과 내부적인 자금 수지, 현재까지의 투자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하면 투자 시기와 규모의 조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투자효과의 발현을 통한 이익규모의 증가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자산유동화 등도 점진적인 재무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자산가치와 금융권 접근가능성 등에 기반한 우수한 재무적융통성이 동사의 신인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말 별도기준 장부가액 13.6조원(연결기준은 15.9조원) 규모의 유형자산(차입금 담보제공 없음)과 3,639억원(연결기준은 4,945억원) 수준의 투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담보로 이용한 재무적 융통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계기업 지분(별도기준 5.9조원규모) 및 매도금융자산(별도기준 4,371억원), 선두 유통그룹으로서의 대내외 신인도 등을 감안할 때 재무적융통성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6) 차입금이 대부분 회사채로 구성되어 있는 등 차입구조가 비교적 장기화되어 있습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유동성장기부채를 포함한 별도기준 단기성차입금은 전체 차입금과 사채의 43.2%수준입니다. 별도기준 장기차입금 2,880억원은 일본 롯데에서 조달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유동성 대응능력도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1 년내 만기 도래하는 장기차입금과 사채는 1조 5,372억원으로 단기적인 상환부담이 작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우수한 신인도를 기반으로 영업자금의원활한 차환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금성자산과 미사용 여신한도 잔액,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 유입 예상액 등을 감안하면 유동성 대응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영업현금흐름도 유동성 대응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사채와 장기차입금 만기구조] |
(단위 : 천원) |
구 분 | 장기차입금 | 사채 | 합 계 |
---|---|---|---|
2014.10.1~2015.9.30 | 288,072,000 | 1,249,096,000 | 1,537,168,000 |
2015.10.1~2016.9.30 | - | 955,653,148 | 955,653,148 |
2016.10.1~2017.9.30 | 100,000,000 | 1,050,240,000 | 1,150,240,000 |
2017.10.1~2018.9.30 | - | 210,000,000 | 210,000,000 |
2018.10.1 이후 | - | 200,000,000 | 200,000,000 |
합 계 | 388,072,000 | 3,664,989,148 | 4,053,061,148 |
(출처: 2014년 3분기 보고서, 별도기준) |
한편 동사의 연결기준 사채와 장기차입금은 11조 1,864억원 규모로 2014년 9월말 현재 연결기준 차입금의존도는 31.0%입니다. 다만, 만기가 적절히 분산되어 있는데 2014년 9월말 현재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와 장기차입금은 3조 1,410억원으로전체 사채와 장기차입금의 28.07% 수준입니다.
[사채와 장기차입금 만기구조] |
(단위 : 천원) |
구 분 | 장기차입금 | 사채 | 합 계 |
---|---|---|---|
2014.10.1~2015.9.30 | 807,683,975 | 2,333,291,220 | 3,140,975,195 |
2015.10.1~2016.9.30 | 528,208,820 | 2,073,542,748 | 2,601,751,568 |
2016.10.1~2017.9.30 | 677,067,809 | 2,720,034,000 | 3,397,101,809 |
2017.10.1~2018.9.30 | 131,601,944 | 855,000,000 | 986,601,944 |
2018.10.1 이후 | 30,000,000 | 1,030,000,000 | 1,060,000,000 |
합 계 | 2,174,562,548 | 9,011,867,968 | 11,186,430,516 |
(출처: 2014년 3분기 보고서, 연결기준) |
(7) 이와 같은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65-1회 및 제65-2회 무보증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 및 NICE신용평가㈜에서 평정한 동사의 회사채 평정등급은 AA+등급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02. 16. |
공동대표주관회사 케이비투자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병 조 |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상 호 |
공동대표주관회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대 석 |
공동대표주관회사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웅 기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65-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6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432,000,000 |
순 수 입 금 [ (1)-(2) ] | 159,568,000,000 |
[제65-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24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632,100,000 |
순 수 입 금 [ (1)-(2) ] | 239,367,90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65-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12,000,000 | 발행금액 ×0.07% | |
인수수수료 | 240,000,000 | 권면총액 ×0.15% | |
사채관리수수료 | 1,500,000 | 정액 | |
신용평가수수료 | 76,000,000 | 한신평, 한기평(VAT별도)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500,000 | 1,000억 이상 ~ 2,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상장기간 1년당 100,000원 (한도 : 50만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권면금액의 100,000분의 1 (한도 : 50만원) | |
합 계 | 432,000,000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제65-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168,000,000 | 발행금액 ×0.07% | |
인수수수료 | 360,000,000 | 권면총액 ×0.15% | |
사채관리수수료 | 1,500,000 | 정액 | |
신용평가수수료 | 100,000,000 | 한신평, NICE(VAT별도)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600,000 | 2,000억 이상 ~ 5,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상장기간 1년당 100,000원 (한도 : 50만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권면금액의 100,000분의 1 (한도 : 50만원) | |
합 계 | 632,100,000 | - |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의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제65-1회] | (단위 : 억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계 |
---|---|---|---|---|
- | - | 1,600 | - | 1,600 |
[제65-2회] | (단위 : 억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계 |
---|---|---|---|---|
- | - | 2,400 | - | 2,400 |
[차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당사의 금번 발행되는 제65-1회 및 제65-2회 무보증사채 조달금액 4,000억원은 전액 차환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단위 : 원, %) |
사채명 | 만기일 | 발행금리 | 발행금액 |
---|---|---|---|
롯데쇼핑54-2 | 2015-03-12 | 4.820 | 400,000,000,000 |
주)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예금, MMT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이자보상비율
(단위: 백만원, 배)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영업이익(A) | 956,587 | 1,082,575 | 1,485,261 | 1,467,468 | 1,694,898 |
이자비용(B) | 184,333 | 188,038 | 248,483 | 206,048 | 191,325 |
이자보상비율(A/B) | 5.19 | 5.76 | 6.00 | 7.12 | 8.86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상기 이자보상비율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통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 중국시장에서의 실적 부진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으며 신규점포 출점 등의 투자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차입금 증가로 인해 이자보상비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말 기준 6.00배, 2014년 3분기 기준 5.19배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2. 미상환사채의 현황
가. 미상환 사채
[2015년 02월 13일 기준] | (단위 : 천원) |
종 목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발행방법 | 이자율 | 보증 또는 사채관리기관 |
만기일 | 비 고 |
---|---|---|---|---|---|---|---|
제54-2회 원화사채 | 2010.03.12 | 400,000,000 | 공모 | 4.82% | 동양증권 | 2015.03.12 | - |
제59-1회 원화사채 | 2012.08.07 | 350,000,000 | 공모 | 2.98% | 대신증권 | 2015.08.07 | - |
제59-2회 원화사채 | 2012.08.07 | 230,000,000 | 공모 | 3.20% | 대신증권 | 2017.08.07 | - |
제59-3회 원화사채 | 2012.08.07 | 200,000,000 | 공모 | 3.33% | 대신증권 | 2019.08.07 | - |
제60회 외화사채 | 2012.12.13 | 109,920,000 | 사모 | 3M USD Libor+0.68 | DBS | 2015.12.13 | - |
제61회 원화사채 | 2013.01.29 | 100,000,000 | 사모 | 3.05% | IBK투자증권 | 2018.03.21 | - |
제62회 원화사채 | 2013.04.30 | 110,000,000 | 사모 | 2.80% | IBK투자증권 | 2018.06.21 | - |
제63-1회 원화사채 | 2014.07.02 | 200,000,000 | 공모 | 2.79% | 대우증권 | 2017.07.02 | - |
제63-2회 원화사채 | 2014.07.02 | 200,000,000 | 공모 | 3.08% | 대우증권 | 2019.07.02 | - |
제1-1회 신종자본증권 | 2013.11.15 | 240,000,000 | 사모 | 4.72% | KB투자증권 | 2043.11.15 | 주2) |
제1-2회 신종자본증권 | 2013.11.15 | 30,000,000 | 사모 | 4.72% | KB투자증권 | 2043.11.15 | 주2) |
제1회 미화공모사채 | 2011.04.07 | 439,680,000 | 공모 | 3.88% | BNPP,CITI | 2016.04.07 | - |
제2회 미화공모사채 | 2012.05.09 | 439,680,000 | 공모 | 3.38% | CITI,골드만삭스,BNPP | 2017.05.09 | - |
달러화해외전환사채 | 2011.07.05 | 20,743,772 | 사모 | - | 골드만삭스,노무라증권 | 2016.07.05 | - |
엔화해외전환사채 | 2011.07.05 | 84,580,828 | 사모 | - | 골드만삭스,노무라증권 | 2016.07.05 | - |
교환사채 | 2013.01.24 | 321,200,000 | 사모 | - | 골드만삭스 外 | 2018.01.24 | - |
제64-1회 외화사채 | 2014.11.26 | 164,880,000 | 사모 | 3M USD Libor+0.50 | 미즈호은행 | 2018.05.25 | |
제64-2회 외화사채 | 2014.11.26 | 109,920,000 | 사모 | 3M USD Libor+0.50 | SMBC은행 | 2018.05.25 | |
제64-3회 외화사채 | 2014.11.26 | 109,920,000 | 사모 | 3M USD Libor | UFJ은행 | 2018.05.25 | |
합 계 | - | 3,860,524,600 | - | - | - | - | - |
[기발행사채의 총액 : | 3,860,524,600,000 | 원 ] |
주1) 외화로 발행된 사채의 권면총액은 2014년 4분기말 기준 환율로 작성된 금액임 주2) 미상환 사채 중 제1-1회 신종자본증권 및 제1-2회 신종자본증권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X.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마.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 미상환 기업어음
(기준일 : 2015년 02월 13일) | (단위 : 억원) |
기초잔액(A) | 기말잔액(B) | 증감(B-A) | 증감원인 |
---|---|---|---|
3,500 | 4,500 | 1,000 | 운전자금 |
주) 기초잔액은 2015년 01월 01일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말잔액은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2015년 02월 13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다. 전자단기사채등
(기준일 : 2015년 02월 13일) | (단위 : 억원) |
발행한도 | 잔여한도 | 기말잔액(B) | 증감(B-A) | 기초잔액 |
---|---|---|---|---|
10,000 | 10,000 | - | - | - |
주) 기초잔액은 2015년 01월 01일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으며, 기말잔액은 본 신고서 제출일 전일(2015년 02월 13일)의 발행잔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3.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NICE신용평가㈜ | 2015년 02월 13일 | 제65-2회 | AA+ |
한국기업평가㈜ | 2015년 02월 12일 | 제65-1회 | AA+ |
한국신용평가㈜ | 2015년 02월 16일 | 제65-1회, 제65-2회 | AA+ |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65-1회, 제65-2회에 대하여 3개 평가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 본 신용평가등급은 제65-1회 및 제65-2회 회사채 발행을 위하여 받은 등급입니다.
평 정 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등급전망 (Rating Outlook) |
---|---|---|---|
NICE신용평가㈜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아 투자위험도가 매우 낮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 Stable (안정적) |
한국기업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다 | |
한국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4.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롯데쇼핑㈜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매 사업년도 결산(정기주주총회 종료)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NICE신용평가㈜ : http://www.nicerating.com
한국기업평가㈜ : http://www.rating.co.kr
한국신용평가㈜ : http://www.kis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롯데쇼핑㈜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롯데카드(주) | 2002-12-03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 여신 전문업 외 |
8,416,824 |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 ① |
롯데하이마트(주) | 1987-06-03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156 롯데하이마트 |
가전제품소매업 | 2,751,826 | 상동 | ② |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 |
2008-08-12 | Room 1808, 18/F, Tower Ⅱ, Admiralty Centre, 18 Harcourt Road, Admiralty, Hong Kong |
지주회사 | 1,247,416 | 상동 | ② |
(주)코리아 세븐 |
1999-05-16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 손해보험빌딩 |
유통 (편의점) |
875,827 | 상동 | ② |
Lotte Mart China Co., Ltd. 외 42개사 |
2007-03-15 | 4/F, No.768, Yang Liu Qing Rd., Shanghai, China |
유통 (할인점), 부동산 개발 |
849,174 | 상동 | ② |
(주)우리 홈쇼핑 |
2001-05-2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10 롯데양평빌딩 |
TV홈쇼핑 | 783,168 | 상동 | ② |
LOTTE PROPERTIES (CHENGDU) HK LIMITED |
2011-12-06 | FLAT/RM 201 2/F GOLDEN GATE COMM BLDG 136-138 AUSTIN RD KL, Hongkong | 지주회사 | 360,499 | 상동 | ② |
Lotte Properties (Chengdu) Limited | 2012-07-24 | Morgan Center 18F, Jindonglu #568, Jinjiangqu, Chengdu, Sichuan, China | 부동산 임대 |
356,154 | 상동 | ② |
LOTTE VIETNAM SHOPPING CO., LTD. | 2006-10-24 | 469NGUYEN HUU THO Q7 PHU MYHUNG HCMC VIET NAM, Vietnam |
유통 (할인점) |
277,516 | 상동 | ② |
롯데송도쇼핑타운(주) | 2011-03-23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더샵퍼스트월드 F동 1005호 |
부동산 개발 |
259,347 | 상동 | ② |
LOTTE SHOPPING HOLDINGS (SINGAPORE) PTE. LTD. |
2008-08-08 | 21 Merchant Road, #04-01 Royal Merukh S.E.A Building, Singapore 058267 |
지주회사 | 238,404 | 상동 | ② |
바이더웨이 | 1990-06-30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
유통 (편의점) |
228,404 | 상동 | ② |
PT. LOTTE SHOPPING INDONESIA | 1989-10-19 | Jl. Lingkar Luar Selatan Kav. 6 Ciracas - Jakarta, Indonesia |
유통 (할인점) |
220,521 | 상동 | ② |
LHSC Limited | 2010-06-04 | 89 Nexus Way, Camana Bay,Grand Cayman KYI-9007, Cayman Islands | 지주회사 | 190,513 |
상동 | ② |
롯데수원역 쇼핑타운(주) |
2005-03-15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899 |
부동산 개발 |
189,605 | 상동 | ② |
LOTTE MART COMPANY LIMITED |
1997-10-05 | No. 12 Jiu Xian Qiao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 유통 (할인점) |
179,069 | 상동 | ② |
PT. LOTTE MART INDONESIA | 2009-09-28 | Jalan Arteri Pondok Indah, Gandaria Selatan South Jakarta, Indonesia |
유통 (할인점) |
168,207 | 상동 | ② |
씨에스유통 (주) |
1997-03-31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822-54 |
유통 (슈퍼마켓) |
160,403 | 상동 | ② |
(주)이비카드 | 2009-10-19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46번길 4 경동빌딩 5층 | 대금결제서비스업 | 160,072 | 상동 | ② |
Lotte Shopping Business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2011-12-01 | Room 1808, 18/F, Tower Ⅱ, Admiralty Centre, 18 Harcourt Road, Admiralty, Hong Kong |
SPC | 132,534 | 상동 |
② |
Qingdao LOTTE Mart Commercial Co., Ltd. |
2007-12-18 | Laoshan District Qingdao Guozhan Wealth Center 2-215, China |
유통 (할인점) |
104,734 | 상동 | ② |
Hai Thanh - Kotobuki Joint Venture Company |
1994-04-23 | No. 2A - 4A Ton Duc Thang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 호텔업 | 79,986 | 상동 | ② |
LOTTE HOTEL & RETAIL VIETNAM PTE. LTD. |
2011-01-17 | 19 Keppel Road HEX03-10 Jit Poh Building, Singapore | 지주회사 | 68,911 | 상동 | ② |
Liaoning LOTTE Mart Co., Ltd. |
2008-05-22 | 15F Tower C. Jiarun Plaza 161 Nanjin North Street Heping District Shenyang, China |
유통 (할인점) |
59,194 | 상동 | ② |
Lotte Department Store (Chengdu) Co., Ltd. |
2012-03-14 | #1700 Tianfu Avenue Gaoxin Chengdu, Sichuan |
유통 (백화점) |
59,005 | 상동 | ② |
Lucky Pai Ltd. 외 11개사 | 2006-06-09 | 1379 East Yinggang Rd. Xujing, Qingpu District, Shanghai, 201702, China |
TV홈쇼핑 | 48,166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 DEPARTMENT STORE (TIANJIN) CO., LTD. |
2012-01-04 | 36F City Buliding, Youyi Road, Hexi District, Tianjin, China | 유통 (백화점) |
46,881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 CINEMA VIETNAM CO., LTD. |
2008-05-02 | Floor 13th, Diamond Plaza, 34 Le Duan, District 1, Ho Chi Minh City , Vietnam |
영화 상영업 |
42,567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PT. LOTTE Shopping Avenue Indonesia |
2011-03-04 | JL. LINGKAR LUAR SELATAN KAV. 5&6 KEL. SUSUKAN KEC. CIRACAS JAKARTA TIMUR, Indonesia |
유통 (백화점) |
38,555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 International Department Store(Weihai) Co., Ltd. | 2011-06-10 | 43-6, Heping Road, Weihai, Shandong province, China | 유통 (백화점) |
37,919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Kotobuki Holding (HK) Ltd. |
2006-09-15 | 304 Dominion Centre, 43 Queen's Road East, Wanchai, Hong Kong |
지주회사 | 37,552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Jilin LOTTE Mart Co., Ltd. |
2011-04-02 | No10, Jiefangxi Rd Chuanying District, JiLin, China | 유통 (할인점) |
37,214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 Business Management (Tianjin) Co., Ltd. |
2008-12-03 | No. 137, Dongma Road, Nankai district tianjin, (300090) China |
유통 (백화점) |
36,711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mart Danang Co., Ltd. | 2006-03-20 | 91 Nguyen, Tat than Haichau, Danang city, Vietnam | 유통 (할인점) |
35,793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주)엔씨에프 | 2003-03-05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20 |
의류제조 및 판매업 | 35,554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 Mart (Chongqing) Commercial Co., Ltd. |
2012-08-14 | No.3, the 11th floor of YuZhong Building, Yuzhong District, Chongqing, China |
유통 (할인점) |
34,392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경기스마트카드(주) | 2005-05-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2로 179 |
대금결제서비스업 | 20,324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 Department Store (Shenyang) Co., Ltd. |
2011-05-11 | HuangHe South Road 105, Huanggu Dist, Shenyang, Liaoning Province, China | 유통 (백화점) |
17,547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인천스마트카드(주) | 2006-04-23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2로 179 |
대금결제서비스업 | 17,101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 Datviet Homeshopping Co., Ltd. | 2011-11-01 | 3F LOTTE MART 469 NGUYEN HUU THO ST DIST 7 HO CHI MINH, VIETNAM |
TV홈쇼핑 | 8,693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 (China) Management Co., Ltd. | 2012-02-28 | Unit022 Floor40 HangSengBank Building No.1000 Lujiazui ring Rd. Pudong New District Shanghai, China | 관리회사 | 8,053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 Shopping Plaza Vietnam Co., Ltd. | 2013-03-03 | 12th Floor,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Ngoc Khanh Ward, Ba Dinh District, Hanoi |
유통 (백화점) |
5,174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PT. Lotte Members Indonesia |
2013-04-16 | Wisma Keiai 14th Floor JL. Jend. Sudriman Kav 3. Jakarta 10220, Indonesia | 사업지원 서비스업 |
4,333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충남스마트카드(유) | 2008-05-06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 디지털2로 179 |
대금결제서비스업 | 3,175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롯데김해개발(주) | 2010-03-08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469 | 건물관리용역 | 938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 Shopping Rei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 2013-08-22 | 21 Merchant Road, #04-01 Royal Merukh S.E.A Building, Singapore 058267 |
부동산 임대 |
307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MART C&C INDIA PRIVATE LIMITED | 2011-12-02 | 503 B, SIGMA BUILDING, HIRANANDANI GARDENS POWAI, MUMBAI, India | 유통 (할인점) |
238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 Shopping India Private Limited | 2008-01-04 | Upper Ground Floor, No.-4 Mercantile House 15, K. G. Marg New Delhi-110001, India | 유통 (백화점) |
2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롯데인천타운 | 2014-05-22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
부동산 임대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 MART (CHENGDU) COMMERCIAL COMPANY LIMITED | 2014-01-17 | one layer International shopping center 722,middle of yi zhou Avenue ,high-tech zone Chengdu Sichuan China | 유통 (할인점)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Lotte Members China | 2014-02-20 | Room 606, 6F, Colorful Plaza, No.16 Ghangshun North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China |
사업지원서비스업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롯데백화점 마산 |
2014-09-02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로 18 (신포동2가) |
유통 (백화점)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슈프림제6차유동화 전문회사 |
2013-05-07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 |
유동화 전문회사 |
191,151 | 사실상 지배력기준 | 해당사항 없음 |
슈프림제5차유동화 전문회사 |
2012-01-16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 |
유동화 전문회사 |
186,309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슈프림제4차유동화 전문회사 |
2011-10-04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 |
유동화 전문회사 |
161,066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슈프림제7차유동화 전문회사 |
2014-02-05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24 |
유동화전문회사 | - | 상동 | 해당사항 없음 |
※ 상기 주요종속회사 여부의 기준
①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종속회사
②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③ 기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종속회사
※ 지배회사의 연결대상회사는 국내 20개, 해외 36개로 총 56개이며, 주요 종속회사는 총 25개임.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지배회사의 명칭은 "롯데쇼핑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LOTTE SHOPPING CO., LTD. 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지배회사는 백화점, 마트, 슈퍼 등 종합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70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년 월 | 내 용 |
---|---|
1970.07 1979.11 |
협우실업㈜ 설립 협우실업㈜을 롯데쇼핑㈜로 상호변경 |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주소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번지
(2) 전화번호 : 02-771-2500
(3) 홈페이지 : http://www.lotteshopping.com
마.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유통업과 관련된 법령 또는 규제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산업발전법
회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영업에 있어서 동법(同法)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회사는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여야 합니다. 동법(同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3)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회사의 사업 개시·확장 등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의 조정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 외에 회사는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 및 규제를 받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지배회사의 종속회사는 총 56개이며, 연결실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사업부문 구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경영의 다각화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백화점 사업부문, 할인점 사업부문, 금융 사업부문, 전자제품전문점 사업부문, 기타 사업부문으로 세분하였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당사의 계열회사는 총 80개사입니다.
[상장사] : 8개사
업 종 | 명 칭 | 계 |
---|---|---|
식 품 | 롯데제과(주), (주)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주) |
3개사 |
석유화학 | 롯데케미칼(주) |
1개사 |
유 통 | 롯데쇼핑(주), 롯데하이마트(주) |
2개사 |
금융/보험 | 롯데손해보험(주) |
1개사 |
정보통신 | 현대정보기술(주) |
1개사 |
[비상장사]: 72개사
업 종 | 명 칭 | 계 |
---|---|---|
식품, 의약품 | (주)롯데리아, 씨에이치음료(주), 엠제이에이와인(주), (주)에치유아이,(주)충북소주, (주)시네마푸드, (주)백학음료,롯데네슬레코리아(주) |
8개사 |
관광, 레져 | (주)호텔롯데, (주)롯데자이언츠, (주)부산롯데호텔, 롯데물산(주), (주)시네마통상, (주)디시네마오브코리아, 롯데제이티비(주), 롯데김해개발(주),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개발(주) |
9개사 |
유 통 | 롯데상사(주), 롯데역사(주), 롯데로지스틱스(주), (주)코리아세븐, (주)롯데닷컴, (주)롯데아사히주류, 에프알엘코리아(주), (주)우리홈쇼핑, (주)바이더웨이, 한국에스티엘(주), 롯데수원역쇼핑타운(주), 롯데디에프글로벌(주), 롯데디에프리테일(주), (주)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주)엔씨에프, 롯데송도쇼핑타운(주), 씨에스유통(주), 롯데백화점마산(주) |
18개사 |
일반화학 | 한국후지필름(주), 삼박엘에프티(주) |
2개사 |
기계, 전자 | 롯데알미늄(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
2개사 |
건설, 부동산업 | 롯데건설(주), 롯데자산개발(주), 롯데인천개발(주),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자산관리(주), 동교청기와피에프브이(주), 롯데인천타운(주), 마곡지구피에프브이(주), 은평피에프브이(주) |
8개사 |
광 고 | (주)대홍기획, (주)모비쟆미디어, (주)엠허브 |
3개사 |
정보통신 | 롯데정보통신(주), (주)한페이시스 |
2개사 |
금 융 | 롯데캐피탈(주), 롯데카드(주), 롯데피에스넷(주), (주)마이비부산하나로카드(주), (주)이비카드, 경기스마트카드(주), 인천스마트카드(주), 충남스마트카드(주), 장교프로젝트금융투자(주) |
10개사 |
석유화학 | (주)씨텍, (주)케이피켐텍, 대산엠엠에이(주), 롯데미쓰이화학(주),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주) |
5개사 |
제 조 | 데크항공(주), (주)엔젤위드 |
2개사 |
물 류 | 현대로지스틱스(주), 현대코스코로지스틱스(주) | 2개사 |
비금융 지주회사 |
이지스일호(주) | 1개사 |
※ (주)엘프로퍼티즈 1개사가 계열 제외 되었으며, 은평피에프브이(주), 롯데백화점마산(주), 이지스일호(주), 현대로지스틱스(주), 현대코스코로지스틱스(주) 5개사가 계열 편입 되었습니다.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5.02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5.02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5.02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5.02 | 회사채 | AA+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4.06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6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6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4.06 |
회사채 | AA+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4.06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6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4.06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4.06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3.12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3.12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3.10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정보(AAA~D) | 정기평가 |
2013.10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정보(AAA~D) | 정기평가 |
2013.10 | 후순위채권형 신종자본증권(1-2회) | AA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3.10 | 후순위채권형 신종자본증권(1-1회) | AA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3.10 | 후순위채권형 신종자본증권(1-2회)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10 | 후순위채권형 신종자본증권(1-1회)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06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06 | 전자단기사채 | A1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3.06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3.06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2.12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2.12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정보(AAA~D) | 정기평가 |
2012.07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2.07 | 회사채 | AA+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2.07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2.06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2.06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2.06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2.06 | 회사채 | AA+ | 한국신용정보(AAA~D) | 정기평가 |
2012.06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11.12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정보(AAA~D) | 정기평가 |
2011.12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1.06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1.06 | 회사채 | AA+ | 한국신용정보(AAA~D) | 정기평가 |
2011.06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1.06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1.06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11.03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1.03 | 회사채 | AA+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0.12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10.09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0.09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정보(AAA~D) | 정기평가 |
2010.09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0.09 | 회사채 | AA+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0.05 | 기업어음 | A1 | 한국기업평가(AAA~D) | 본평가 |
2010.05 | 회사채 | AA+ | 한국기업평가(AAA~D) | 정기평가 |
2010.05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0.05 | 기업어음 | A1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0.05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0.05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정기평가 |
2010.05 | 회사채 | AA+ | 한국신용정보(AAA~D) | 본평가 |
2010.05 | 회사채 | AA+ | 한국신용정보(AAA~D) | 정기평가 |
2010.03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2010.03 | 회사채 | AA+ | 한국신용평가(AAA~D) | 본평가 |
(1) 국내 평가기관
(가) 회사채 등급체계와 의미
Issuer Rating 등급은 무보증 회사채 등급체계 및 정의와 동일하며,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체계 | 등급의미 |
---|---|
A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우량급이며, 환경변화에 충분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
A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우량하며, 환경변화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기업. |
A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며,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기업. |
B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양호하나,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있는 기업. |
B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기업. |
B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며,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시에는 거래안정성 저하가능성이 높은 기업. |
CC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보통이하 이며, 거래안정성 저하가 예상되어 주의를 요하는 기업. |
C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매우 낮으며, 거래의 안정성이 낮은 기업. |
C |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이 최하위 수준이며 거래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기업. |
D | 현재 신용위험이 실제 발생하였거나, 신용위험에 준하는 상태에 처해있는 기업 |
※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는 AA부터 B등급까지는 +,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 을 나타냄, 한국신용정보회사는 AA등급부터 CCC등급까지 +, - 등급이 부여됨.
※ 평가회사 3사의 평가등급과 등급의미는 동일함.
※ 회사채 신용등급은 신용등급이 첨부되어 있는 당해 채권의 만기시까지 그 등급이 유효함.
(나) 기업어음의 등급체계와 의미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신용도에 따라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중 A1에서 A3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와 C는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 상환능력이 크게 영향 받을 수 있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체계 | 등급의미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 수준이며, 그 안정성은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높다.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등급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다.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B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C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
※ A2등급부터 B등급까지는 등급내의 상대적인 우열에 따라 +, - 기호가 첨부됨.
※ 평가회사 3사의 평가등급과 평가의미는 동일함.
※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결산 재무제표 기준일로부터 1년 6개월 까지만 유효함.
■ 해외 신용평가
(1) 국제평가기관
(가) Moody's
Moody's 사의 장기채권 등급척도는 최고등급 Aaa부터 최하등급 C에 이르기까지 21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투자등급(investment grade)와 투기등급(speculative grade)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등급체계 | 등급의미 | |
---|---|---|
투자등급 (investment grade) |
Aaa | 최소한의 신용위험으로 최상위 등급임. |
Aa(Aa1~Aa3) | 극도로 낮은 신용위험으로 매우 높은 신용등급으로 간주됨. | |
A(A1~A3) | 낮은 신용위험으로 중상위 등급으로 간주됨. | |
Baa(Baa1~Baa3) | 어느 정도의 투기성격을 포함하는 중간정도의 신용위험, 중간등급으로 간주됨. | |
투기등급 (speculative grade) |
Ba(Ba1~Ba3) | 이 등급은 투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상당한 신용위험이 있다고 간주됨. |
B(B1~B3) | 이 등급은 투기적이고 높은 신용위험으로 간주됨. | |
Caa(Caa1~Caa3) | 매우 높은 신용위험으로 신용상태가 나쁘다고 간주됨. | |
Ca | 이 등급은 투기성이 높다고 간주되거나, 실제로 투기적이고 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으며 원금이나 이자의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간주됨. | |
C | 최하위 신용등급으로, 일반적으로 실제 디폴트 상태이며, 원금또는 이자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간주됨. |
(나) Fitch Ratings
Fitch 사의 장기채권 신용등급척도는 'AAA'부터 'D'까지 구성되며, AA부터 CCC까지는 각각의 카테고리 사이에 +/- 를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등급을 나타냅니다.
등급체계 | 등급의미 | |
---|---|---|
투자등급 (investment grade) |
AAA | 채무상환능력이 극히 높음. 최상등급 |
AA+ |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높음, 상위 등급과 크게 차이는 없으나 최고 수준은 아님. | |
AA | ||
AA- | ||
A+ | 채무상환능력이 높음, 상위 등급의 기업에 비해서는 경기침체와 시장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 |
A | ||
A- | ||
BBB+ | 채무상환능력은 충분하나, 상위 등급의 기업에 비해서는 경기침체와 시장환경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움. | |
BBB | ||
BBB- | ||
투기등급 (speculative grade) |
BB+ | 가까운 장래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으나, 경영상태, 재무상황,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됨. |
BB | ||
BB- | ||
B+ | 현재로서는 채무상환능력이 있으나, 상위 등급의 기업에 비해 경영상태, 재무상황,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음. | |
B | ||
B- | ||
CCC+ | 현재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있으며, 채무이행능력은 경영, 재무, 경제상황이 호의적일 경우에만 있다고 보여짐. | |
CCC | ||
CCC- | ||
CC |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현재로서 상당히 높음. | |
C | 파산 신청중이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이나 원리금은 계속 상환하고 있음. | |
D | 채무만기시 1건이상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기업을 의미함. |
(다) 신용평가 등급전망(Rating Outlooks)
등급전망은 발행자의 중기적인 향방에 대한 의견으로써, 긍정적(positive), 부정적(negative), 안정적(stable), 유동적(developing)의 네가지로 분류되며 등급전망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검토중 등급(Ratings under review) 또는 등급전망 부재(No Outlook)이라고 표시됨.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 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4.08 | 회사채 | BBB(stable) | Fitch (AAA~D) | 연례평가(Annual Rating) |
2014.02 | 회사채 | Baa2(stable) | Moody's(Aaa~C) | 연례평가(Annual Rating) |
2013.11 | 회사채 | BBB+(negative) | Fitch(AAA~D) | 연례평가(Annual Rating) |
2013.11 | 회사채 | Baa1(negative) | Moody's(Aaa~C) | 연례평가(Annual Rating) |
2012.11 | 회사채 | BBB+(negative) | Fitch(AAA~D) | 연례평가(Annual Rating) |
2012.10 | 회사채 | Baa1(negative) | Moody's(Aaa~C) | 연례평가(Annual Rating) |
2012.02 | 회사채 | A3(negative) | Moody's(Aaa~C) | 연례평가(Annual Rating) |
2011.03 | 회사채 | A3(stable) | Moody's(Aaa~C) | 연례평가(Annual Rating) |
2011.03 | 회사채 | A-(stable) | Fitch(AAA~D) | 연례평가(Annual Rating) |
2010.05 | 회사채 | A-(stable) | Fitch(AAA~D) | 연례평가(Annual Rating) |
2010.04 | 회사채 | A3(stable) | Moody's(Aaa~C) | 연례평가(Annual Rating) |
2. 회사의 연혁
구분 | 주요 종속회사 | 회사의 연혁 |
---|---|---|
백화점 | 롯데쇼핑(백화점) | 1970.07 협우실업(주) 설립 1979.01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1번지로 본점 이동 1979.11 협우실업㈜을 롯데쇼핑㈜로 상호변경 2006.02 유가증권시장 상장 2010.02 GS 리테일 백화점(3개점) 사업부문 인수 2012.08 롯데스퀘어(주) 흡수합병 2013.01 (주)롯데미도파 흡수합병 |
할인점 | 롯데쇼핑(할인점) | 1998.04 강변점 1호점 오픈 2008.05 중국Makro 인수 (마트 8개점) 2008.11 인도네시아Makro 인수 (마트 19개점) 2009.12 중국Times 인수 (마트 57개점,슈퍼 11개점) 2010.05 GS리테일 할인점 사업부문 14개 점포 인수 2012.05 그랜드 2개점 인수 (마트1,백화점1) |
LOTTE VIETNAM SHOPPING CO., LTD. |
2007. 베트남 호치민 1호점 착공 2013.11 베트남 5호점 빈증점 개점 2013.12 베트남 6호점 판티엣점 개점 2014.03 베트남7호점 동다점 개점 |
|
Qingdao LOTTE Mart Commercial Co., Ltd. | 2007.12 중국 청도법인 설립 | |
LOTTE MART COMPANY LIMITED | 2008.06 MAKRO 중국 8개점 인수 | |
Lotte Mart China Co., Ltd. 외 42개사 |
2009.12 대형마트Times 중국 68개점 인수 | |
Liaoning Lotte Mart Co., Ltd. |
2008.8 요녕법인 설립 |
|
Jilin LOTTE Mart Co., Ltd. |
2011.4 길림법인 설립 |
|
Lotte Mart (Chongqing) Commercial Co., Ltd. |
2012.8 중경법인 설립 |
|
LOTTE MART (CHENGDU) COMMERCIAL COMPANY LIMITED | 2014.1 성도법인 설립 | |
PT. LOTTE SHOPPING INDONESIA |
2008.11 대형마트MAKRO 인도네시아 19점 인수 2012.06 도매 21호점 개점 2012.07 도매 22호점 개점 2013.07 도매 23호점 개점 |
|
PT. LOTTE MART INDONESIA | 2009. 소매법인 설립 2010. 소매 3개점 개점 2011. 소매 5개점 개점 2012. 소매 1개점 개점 2013.02 소매 10호점 개점 2013.07 소매 11호점 개점 2013.10 소매 12호점 개점 2014.06 소매 13호점 개점 2014.08 소매 14호점 개점 |
|
금융 | 롯데카드 |
2002.09 롯데그룹, 동양카드 인수 본계약 체결 2013.08 롯데그룹-유니온페이 인터네셔널MOU 체결 2013.11 GWP Korea 주관 '2013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금융서비스 본상 수상 2013.12 아주경제2013 금융증권대상'서비스향상부문 |
이비카드 | 2009.10 ㈜이비카드 설립 2010.08 SPC 3사 100%지분인수 (경기스마트카드㈜, 인천 스마트카드㈜, 충남스마트카드(유)) 2010.09 ㈜롯데그룹에서 인수 (롯데카드95%, 롯데정보통 신 5%) 2010.10 전자금융거래업 등록 2010.12 cashbee 선불카드 출시 2011.05 모바일 캐시비 출시 2014.09 유통 가맹점 45,002점에서 지불가능 |
|
전자 제품 전문점 |
롯데하이마트 | 1989.05 하이마트 1호점 용산점 개점 2011.06 한국거래소 상장 2012.10 대표이사 선임(한병희), 주식회사 하이마트 ->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2012.12 롯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편입 2012.12 에이치엠투어 청산 2013.03 하이마트제일차유동화 청산 2013.10 완전자회사인 하이마트로지텍과 하이마트쇼핑몰 을 소멸회사로, 롯데하이마트를 존속법인으로 하 는 합병결정(합병기일 : 2014.1.1) 2014.01 완전자회사인 하이마트로지텍과 하이마트쇼핑몰 을 소멸회사로, 롯데하이마트를 존속법인으로 합 병(합병기일 : 2014.1.1) |
기타 | 롯데쇼핑(슈퍼) |
2007.05 빅마트 인수 2007.10 나이스마트 인수 2009.11 인터넷 쇼핑몰 e-슈퍼 오픈 2010.05 가맹사업 진출 2012.01 씨에스유통 지분 인수 |
씨에스유통 | 2008.09 국가산업발전공로 대통령표창 2012.03 롯데쇼핑 자회사 편입 |
|
롯데쇼핑(시네마) |
1999.10 일산 사업장 오픈 2008.12 남사이공관(3호점) 개관 |
|
우리홈쇼핑 | 2001.05 회사설립 2007.01 롯데쇼핑에 인수 (2007.02 롯데그룹 편입) 2007.05 TV홈쇼핑 채널명 변경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2007.05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취득 (2차 재승인) 2008.04 카탈로그 사업 개시 2008.11 물류센터 이전 (경기 남양주→경기 군포) 2010.02 본점소재지 이전 (서울 양천구 목동 → 서울 영등 포구 양평동) 2010.05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취득 (3차 재승인) 2010.08 중국 럭키파이홈쇼핑 인수 2012.02 베트남 '롯데닷비엣' 홈쇼핑 설립 |
|
코리아세븐 | 1988.05 ㈜코리아세븐 설립 1988.07 미국 SouthLand Co.(現 7-Eleven Inc.)와 기술 도입 계약체결 1994.08 롯데쇼핑㈜에서 인수 (백화점 CVS 사업부) 1997.06 ㈜롯데리아로 합병, "㈜롯데리아 편의점 사업 본부"로 개칭 1999.04 ㈜롯데리아로부터 분리 ㈜코리아세븐 설립 2010.01 바이더웨이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2013.04 "CSR 경영대상" (디지털조선일보) 수상 2013.07 초록우산 판매 수익금 기부 관련 어린이재단과 MOU 체결 2014.02 '2014 매경 100대 프랜차이즈' 선정 2014.07 제3회 대한민국상생경영대상(한국소비자포럼) 2014.09 인천아시안게임 공식편의점 선정 2014.09 한국소비자포럼 올해의 브랜드 편의점 부문 대상 수상 |
|
바이더웨이 | 2007.10 제1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공식 후원 2008.12 '사랑의 온도 1억°C 나눔 행사' 진행 2009.06 업계 최초, '복층 카페형 편의점' 오픈 2010.04 코리아세븐과 합병 2011.12 어린이재단과 스마트 나눔 어플리케이션 출시 2012.03 '2012 봄여름 상품전시회 개최 |
|
롯데송도쇼핑타운 |
2011.03 롯데송도쇼핑타운(주) 설립 |
|
LOTTE SHOPPINGHOLDINGS (SINGAPORE) PTE. LTD. | 2008.08 법인 설립 2008.10 마트 인니 도매법인 설립 2009.09 마트 인니 소매법인 설립 2011.03 백화점 인니 법인 등 출자 |
|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 | 2008.08 법인 설립 2009.12 마트 타임즈 인수 2008.12 백화점 천진 법인 설립 2011.04 마트 길림 법인 설립 2011.05 백화점 심양 법인 설립 2011.06 백화점 위해 법인 설립 |
|
LHSC Limited | 2010.06 설립 2010.07 중국 홈쇼핑 럭키파이 인수 |
|
LOTTE HOTEL & RETAIL VIETNAM PTE. LTD. | 2011.01 회사설립 |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1) 롯데쇼핑 : 1979.01 서울시 중구 소공동 1번지로 본사 이전
(2) 롯데카드 : 2010.01 서울시 중구 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으로 본사 이전
(3) 우리홈쇼핑 : 2010.02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21 롯데양평빌딩으로 본사 이전
(4) 코리아세븐 : 2012.04 서울시 중구 남창동 롯데손해보험빌딩으로 본사 이전
(5) 송도쇼핑타운 : 2012.06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4-1 더샵퍼스트월드로 본사 이전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1) 2007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2008.03.07)
사외이사 선임 : 박무익, 좌승희, 강전웅, 김세호, 윤세리, 손성규
사내이사 선임 : 신동빈, 이인원, 이철우, 신영자
(2) 2008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2009.03.20)
사외이사 선임 : 임종인
사내이사 선임 : 신격호
(3) 2009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2010.03.26)
사외이사 선임 : 좌승희, 박경범, 김세헌, 이홍로, 김세호
사내이사 선임 : 신동빈, 이인원, 이철우, 신영자
(4) 2010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2011.03.18)
사외이사 선임 : 예종석
사내이사 선임 : 신격호
(5) 2011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2012.03.23)
사외이사 선임 : 김세호, 이홍로, 민상기, 김원희, 김태현
사내이사 선임 : 신동빈, 이인원, 신영자, 신헌
(6) 2012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2013.03.22)
사외이사 선임 : 임삼진, 백명현
사내이사 선임 : 신격호
(7) 2013년 결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2014.03.21)
사외이사 선임 : 김태현, 박동열, 곽수근, 고병기
사내이사 선임 : 신동빈, 이인원, 신영자, 신헌
(8) 2014년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2014.06.10)
사내이사 선임 : 이원준
다.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 없음.
라. 상호의 변경
(1) 1979.11 협우실업을 롯데쇼핑으로 상호 변경
(2) 2002.12 동양카드를 롯데카드로 상호 변경
(3) 2004.02 롯데쇼핑㈜ 레몬사업부에서 롯데쇼핑㈜ 슈퍼사업본부로 상호 변경
(4) 2012.10 ㈜하이마트에서 롯데하이마트㈜로 변경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백화점 사업부문 및 할인점 사업부문 인수
연결실체는 2010년 2월 9일 (주)GS리테일과 백화점과 할인점 사업부분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 롯데스퀘어㈜를 설립하여 중동점, 구리점, 안산점의 영업을 진행했으며 지난 2012년 8월 1일 부로 롯데스퀘어㈜를 흡수합병 했습니다.
연결실체는 2002년 8월 28일, (주)미도파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 ㈜롯데미도파를 설립하여 노원점의 영업을 진행했으며, 2013년 1월 1일 부로 ㈜롯데미도파를 흡수합병 했습니다.
(2) Lucky Pai Ltd. 지분취득
연결실체는 2010년 9월 30일을 기준일로 Lucky Pai Ltd.의 63.22% 지분을 매입하여 Lucky Pai Ltd.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3) 이비카드 외 그 종속기업 취득
연결실체는 2010년 7월 27일에 (주)이비카드의 95% 지분을 35,508백만원에 매입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최초매입일 이후 (주)이비카드가 실시한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았습니다. 한편, (주)이비카드는 2010년 7월 30일자로 경기스마트카드(주)와 인천스마트카드(주), 충남스마트카드(유)의 지분 100%를 52,155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배기업은 경기스마트카드(주), 인천스마트카드(주), 충남스마트카드(유)에 대한 지배력을 추가 획득하였습니다.
(4) 엔씨에프 취득
연결실체는 2010년 12월 31일을 간주취득일로 패션기업 (주)엔씨에프의 94.5% 지분을 매입하여 (주)엔씨에프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5) 바이더웨이 취득
연결실체는 2010년 4월 20일 비상장기업으로서 편의점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바이더웨이의 지분 100%를 취득하였습니다.
(6) 송도부지의 매매계약양수
연결실체는 2011년 6월 29일을 간주취득일로 롯데자산개발(주)이 보유한 송도부지의 매매계약양수를 체결하였습니다. 매매계약양수 체결 후, 2013년 11월 22일에 롯데몰 송도 1단계 롯데마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 씨에스유통 취득
연결실체는 2012년 1월 19일에 씨에스유통 주식회사의 지분 97.37%를 매입하여 씨에스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8) 하이마트 취득
연결실체는 2012년 10월 31일에 가전제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하이마트의 지분 65.25%를 매입하여 하이마트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정관의 목적사업 추가 사항입니다.
구 분 | 주요 종속회사 | 정관의 변경 |
---|---|---|
유통 | 롯데쇼핑 | 2014.03.21 - 식품의 수집, 저장, 보존, 배송, 포장업 - 창고업 - 위 사항에 부수되는 사업 일체 |
금융 | 이비카드 | 2010.11.25 임시주주총회 - 전자결제관련 서비스를 기반으로 신규 및 응용사업 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업 - 마그네틱카드 도.소매 및 판매업 - 마그네틱카드 리더 도.소매 및 판매업 - 광학카드 도.소매 및 판매업 - 광학카드 리더 도.소매 및 판매업 - 아이씨 리더 도.소매 및 판매업 -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 - 무역업(마그네틱카드, 광학카드, 아이씨카드, 소프 트웨어카드)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업 - 부가가치통신사업(VAN사업)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 버스정보시스템(비아이에스)사업 - 안내방송시스템 사업 - 교통정보시스템사업 - 위치기반시스템(엘비에스)사업 - 교통정보 및 대중교통정보 인터넷 포털서비스 사업 - 차량용단말기 및 시스템 개발, 판매, 유지보수 사업 - 음성 및 영상광고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 - 스마트카드 및 알에프아이디 솔류션 개발, 판매, 서 비스 - 생체인식솔류션개발, 판매, 서비스 - 광고업 - 전자식계량기 개발, 도.소매 - 원격검침시스템구축, 도.소매 -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업 - 금융업 - 상품권 발행 및 판매 - 인터넷 쇼핑몰, 광고 - 콘덴츠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 평생교육사업 - 보험대리점업 - 위 각호의 관련 사업을 위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개발, 구축, 운영업 - CCTV(보안용카메라)시스템 -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롯데카드 | 2014.03.28 - 롯데카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 서비스 업무 |
|
기타 | 우리홈쇼핑 | 2009.03.27 - 이동통신 대리점업 |
코리아세븐 | 2013.07.25 - 현금 영수증 사업 - 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6.02.09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6,857,143 | 5,000 | 400,000 | LSE발행 (GDS) |
2006.02.09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1,714,286 | 5,000 | 400,000 | KRX발행 |
2006.03.16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471,945 | 5,000 | 400,000 | LSE발행 (GDS) |
2013.01.22 | - | 보통주 | 2,447,518 | 5,000 | - | KRX발행 |
※ GDS(Global Depositary Share)는 1주당 20GDS 비율로 1GDS당 US $20.67로 발행됨. (환율 $1당 96 7.8원 적용)
※ 미도파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신주를 2013년 1월 22일에 추가 상장함.
나.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천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1회 무보증 해외 전환사채 |
2011.07.05 | 2016.07.05 | 978,969,250 | 기명식 보통주식 |
2012-07-05 ~ 2016-06-24 |
100% | 650 | 149,412,924 | 229,866 | - |
합 계 | - | - | 978,969,250 | - | - | - | - | 149,412,924 | 229,866 | - |
※ 전환가능 주식수는 사채원금{고정환율에 따라 원화(KRW)로 환산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 수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 단주는 절사함.
※ 고정환율은 이사회결의일인 2011년 6월 15일 서울외국환중개(주)가 고시한 매매기준율(1USD=1,083 .50원, 100JPY=1,345.29원)을 적용.
※ K-IFRS 제1032의 문단 16에 따르면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지분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하여는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량과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의 경우에는 전환될 주식의 수량은 결정이 되어 있으나 전환되지 않고 상환될 경우의 상환금액 은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환권은 부채로 보아야 하고, 현재 회사는 전환권 을 자본 계정이 아닌 부채계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달러화전환사채 및 엔화전환사채는 2014년 7월 5일에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며 실제로 동일자로 달러화해외전환사채 USD 480,800,000 엔화해외전환사채 JPY 22,940,000,000가 조기상환 되었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60,000,000 | 6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32,236,362 | 32,236,362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745,470 | 745,470 | - | |
1. 감자 | 745,470 | 745,470 | - | |
2. 이익소각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4. 기타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31,490,892 | 31,490,892 | - | |
Ⅴ. 자기주식수 | 1,938,688 | 1,938,688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9,552,204 | 29,552,204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1,938,688 | - | - | - | 1,938,688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1,938,688 | - | - | - | 1,938,688 | - | ||
우선주 | - | - | - | - | -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31,490,892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1,938,688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9,552,204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등
(1) 배당에 관한 회사의 중요한 정책 보통주에 대한 연간 배당금은 당사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득해야합니다. 당사는 수익성, 재무상태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의결하며 배당의결과 관련한 법적인 사항을 준수합니다.
(2) 이익배당의 지급기준당사의 이익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고,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합니다.
(3)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해 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45기 3분기 | 제44기 | 제43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0 |
5,000 | 5,0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635,833 |
618,471 | 1,018,215 | |
주당순이익 (원) |
21,272 |
20,922 | 35,058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44,328 | 43,565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7.17 | 4.28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0.38 | 0.40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1,500 | 1,500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당분기 주당순이익 계산근거
구 분 | 금 액 |
---|---|
분기순이익 |
635,833,301,968 |
신종자본증권이자 |
(7,209,109,559) |
가중평균 보통주식수(자기주식제외) |
29,552,204 |
기본주당순이익 |
21,272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연결실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사업부문 구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경영의 다각화 실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백화점 사업부문, 할인점 사업부문, 금융 사업부문, 전자제품전문점 사업부문, 기타 사업부문으로 세분하였습니다.
구 분 | 주요 종속회사 | 주요사업의 내용 |
---|---|---|
백화점 | 롯데쇼핑(백화점) | 백화점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등 유통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
할인점 | 롯데쇼핑(할인점) | 대형할인점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등 유통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
LOTTE VIETNAM SHOPPING CO., LTD. | 베트남 시장 할인점 사업 | |
Qingdao LOTTE Mart Commercial Co., Ltd. |
중국 시장 할인점 사업 | |
LOTTE MART COMPANY LIMITED | ||
Lotte Mart China Co., Ltd. 외 42개사 |
||
Liaoning LOTTE Mart Co., Ltd. |
||
Jilin LOTTE Mart Co., Ltd. | ||
Lotte Mart (Chongqing)Commercial Co., Ltd. | ||
LOTTE MART (CHENGDU) COMMERCIAL COMPANY LIMITED | ||
PT. LOTTE SHOPPINGINDONESIA |
인도네시아 시장 할인점 사업 |
|
PT. LOTTE MART INDONESIA | ||
금융 | 롯데카드 | 신용카드의 발급 및 대금결제, 가맹점 관리 등 |
이비카드 | 범용 전자화폐 발행 및 교통카드시스템(AFC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산사업 | |
전자 제품 전문점 |
롯데하이마트 | 가전제품 도소매업 |
기타 | 롯데쇼핑(슈퍼) | 소매 및 부동산 외 (슈퍼마켓 및 임대 등) |
씨에스유통 | ||
롯데쇼핑(시네마) | 영화제작 및 투자, 배급 / 영화관 운영 사업 | |
우리홈쇼핑 | TV홈쇼핑, 인터넷쇼핑, 카탈로그쇼핑 사업 | |
코리아세븐 | 도매 및 상품중개업(편의점 사업) |
|
바이더웨이 | ||
롯데송도쇼핑타운 | 롯데몰 송도의 개발 및 운영준비 | |
LOTTE SHOPPING HOLDINGS (SINGAPORE)PTE. LTD. | 베트남, 인니, 인도 등 유통업 투자 | |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 | 중국 유통업 투자 | |
LHSC Limited. | 중국 홈쇼핑 투자 | |
LOTTE HOTEL & RETAIL VIETNAM PTE. LTD. | 지주회사로서 베트남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
※ 상세한 내용은 공시서류의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구 분 | 제 45기 3분기 | 제 44기 3분기 | 제 44 기 | 제 43 기 | ||||
---|---|---|---|---|---|---|---|---|---|
금 액 | 비 중 | 금 액 | 비 중 | 금 액 | 비 중 | 금 액 | 비 중 | ||
백화점 | 매출액 | 5,713,101 | 27.6 | 5,755,228 | 27.6 | 8,172,110 | 29.0 | 8,245,900 | 32.9 |
영업이익 | 425,877 | 44.5 | 431,408 | 39.9 | 698,694 | 47.0 | 746,267 | 50.9 | |
총자산 | 16,217,052 | 41.4 | 15,294,160 | 40.4 | 15,667,182 | 40.2 | 15,077,912 | 40.9 | |
할인점 | 매출액 | 6,172,565 | 29.8 | 6,792,569 | 32.6 | 8,836,455 | 31.3 | 8,954,593 | 35.8 |
영업이익 | 90,260 | 9.4 | 204,939 | 18.9 | 220,431 | 14.8 | 319,564 | 21.8 | |
총자산 | 10,752,547 | 27.4 | 11,355,896 | 30.0 | 11,008,450 | 28.2 | 10,970,095 | 29.8 | |
금융사업 | 매출액 | 1,284,567 | 6.2 | 1,237,115 | 5.9 | 1,694,060 | 6.0 | 1,672,961 | 6.7 |
영업이익 | 171,756 | 18.0 | 157,533 | 14.6 | 200,749 | 13.5 | 219,288 | 14.9 | |
총자산 | 8,200,479 | 20.9 | 7,926,711 | 20.9 | 8,537,358 | 21.9 | 8,087,110 | 21.9 | |
전자제품 전문점 |
매출액 | 2,798,933 | 13.5 | 2,594,249 | 12.4 | 3,519,060 | 12.5 | 604,662 | 2.4 |
영업이익 | 114,711 | 12.0 | 155,029 | 14.3 | 184,804 | 12.4 | 32,942 | 2.2 | |
총자산 | 2,804,670 | 7.2 | 2,710,250 | 7.2 | 2,755,424 | 7.1 | 2,603,494 | 7.1 | |
기타 | 매출액 | 4,720,902 | 22.9 | 4,458,800 | 21.5 | 5,990,017 | 21.2 | 5,565,564 | 22.2 |
영업이익 | 153,983 | 16.1 | 133,666 | 12.3 | 180,583 | 12.3 | 149,407 | 10.2 | |
총자산 | 1,207,737 | 3.1 | 591,628 | 1.5 | 1,004,152 | 2.6 | 118,434 | 0.3 | |
합계 | 매출액 | 20,690,068 | 100.0 | 20,837,961 | 100.0 | 28,211,702 | 100.0 | 25,043,680 | 100.0 |
영업이익 | 956,587 | 100.0 | 1,082,575 | 100.0 | 1,485,261 | 100.0 | 1,467,468 | 100.0 | |
총자산 | 39,182,485 | 100.0 | 37,878,645 | 100.0 | 38,972,566 | 100.0 | 36,857,045 | 100.0 |
※ 기타는 연결조정금액을 포함함.
가. 업계의 현황
【백화점 사업부문】
▶ 롯데쇼핑(백화점)
(1) 산업의 특성
백화점은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 미터 이상이며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함께 설치된 점포를 의미합니다. 백화점은 타 유통업종에 비해 의류, 잡화, 가전, 가구, 보석, 식품 등 풍부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어,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와 더불어 식당가, 시네마, 문화센터 등 서비스 시설 및 다양한 문화 강좌와 각종 이벤트 행사로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등, 도시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화점들은 경쟁업체 및 다른 유통업태들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운영 전략을 수정하여 직매입, 편집매장 등의 매장 차별화 전략 및 복합쇼핑몰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가) 장치산업
백화점 산업은 전통적으로 상권조사, 부지물색, 설계, 건축, 완공, 입점 등의 과정을 통해 신규 출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지 확보와 건축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정규모의 백화점을 짓기 위해서 대형점은 3,000억 원, 중소형점에서는 2,000억 원 내외의 자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초기의 대규모 투자는 시장에 이미 진입한 업체에게는 시장 선점의 이점으로 작용하며, 후발업체에는 대규모 투자자본 소요로 투자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신규진입 업체에게는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규모의 경제
입지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산업은 규모의 경제나 바잉파워, 통합 마케팅과 경쟁업체 출점 등 여러 변수에 대응하여 영업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도 다점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다점포를 구축한 경우, 납품상품에 대한 구매협상력(buying-power)강화로 원가율의 안정화가 가능하며, 통합관리 및 통합 마케팅을 통한 인건비, 광고비, 판촉비, 일반관리비 등의 각종 경비를 절감할수 있습니다.
(다) 입지산업
백화점은 통상 고객이 내점하여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점포 소매업이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규출점시 상권별로 인구규모, 인구구성, 소득수준, 소비수준, 소비취향, 교통여건 등이 분석되며 이에 따라 상권의 매력도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권산업의 특성상 동일상권內 경쟁업체의 위치, 컨셉, 매장규모, MD구성, VMD(Visual Merchandising), 인테리어, 마케팅, 서비스, 자본력, 영업노하우, 편의시설, 영업전략 등은 곧바로 해당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쟁업체의 신규출점은 상권의 고객집객력을 향상시켜 영업실적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권분할이나, 경쟁업체로의 고객이탈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 현금산업
상품판매는 주로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카드 매출은 주로 판매일 이후 2~3일 안에 카드회사로부터 결제되고 있습니다.
(마) 내수경기 산업
소매유통산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소득 및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소매유통판매액은 일정수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경기변동에 탄력적인 패션상품 및 고가 내구소비재 위주의 상품구성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소비양극화에 따라 他유통업태와의 차별화를 위한 고급화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 성숙산업
백화점은 신업태의 등장과 소비양극화에 따라 Concept과 MD가 변화되고 있으며, 신도시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점포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Fashion 위주의 고급화, 전문화 등 경쟁업태와의 차별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상위사들을 중심으로 한 과점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상권내에서 Leading Store로의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백화점 업계의 경우 성장률이 둔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백화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고객관리 강화 및 타 유통업태와의 차별화, 고급화 전략을 통해 2011년 11.3%, 2012년 5.4%라는 신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2013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2.8% 밖에 되지 않는, 저성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백화점 업계는 이러한 저성장 시대에도 신장률 4.6%, 약 30조원의 시장규모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는 앞으로도 복합쇼핑몰, 프리미엄 아울렛, 온라인 부문 확대 등을 통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성숙기인 해외 백화점과 달리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백화점 시장규모 추이
(단위 : 조,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시장규모 |
21.1 |
29.8 | 29.1 |
증가율 |
-0.1 |
4.6 | 5.4 |
※ 자료출처: 통계청 (아울렛 제외)
(나) 백화점 점포수 추이
(단위 : 점)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점포수 |
93 |
93 | 89 |
증 감 |
- |
+4 | +3 |
※ 자료출처: 통계청 (아울렛 제외)
백화점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내수 경기침체 속에 투자를 강화한 전국 네트워크의 메이저 백화점과 마이너 백화점 간 격차가 심화되어 Big3 (롯데, 현대, 신세계)에 의한 집중도가 심화되었으며, 중소형 백화점이 상위기업으로 M&A 됨에 따라 메이저 백화점의 다점포 형태로 개편되고 있습니다.
향후 백화점 산업은 신규 경쟁자의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고, 수도권 신도시와 지방상권 등 신흥상권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 경쟁력이 열위한 업체들에 대한 M&A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업태 내에서 복합쇼핑몰, 프리미엄 온라인몰, 프리미엄 아울렛 등 신업태에 대한 진출을 통하여, 주요 백화점들의 경쟁력은 점점 강화되어 백화점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수익성 측면에서는 소매업태 중 가장 우수한 업태로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듯 산업 전체적인 성장성은 높지 않으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점 등의 요인으로 규모와 입지를 선점한 기존 백화점의 성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할인점,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아울렛 등 신업태의 출현으로 업태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으나, 백화점은 고유의 고객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백화점, 할인점 등 소매유통산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소득 및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소매유통판매액은 일정수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 경기변동에 탄력적인 패션상품 및 고가 내구소비재 위주의 상품구성으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 유통업태와의 차별화를 위한 고급화 전략과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중상층 소득계층에 대한 마케팅 활동등으로 경기에 따른 매출변동 폭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가치 중심 소비 트렌드가 대두되면서 절대 가격의 저렴함을 떠나 가치 대비의 합리성이 중시되어 소비자들이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가치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백화점 업계도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치중심 마케팅ㆍ서비스 활동에 집중하며 경제환경에 의한 매출 변동의 영향률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는 백화점은 비교적 개별단가가 높은 겨울 의류상품의 판매와 10월~11월에 진행되는 바겐세일, 사은행사 등으로 4분기의 매출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4) 경쟁 요소
백화점의 경쟁력은 입지, 규모, MD구성, 브랜드 인지도, 구매협상력, 양질의 상권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Big3의 경우 시장선점을 통해 양질의 상권을 확보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의 절감과 대규모 구매를 통한 구매협상력 제고 등 규모의 경제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산업 내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점포확장도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과점화가 더욱 진전되는 추세입니다.
백화점 내 경쟁은 상위 3사로 재편되어가고 있으나, 할인점과 홈쇼핑의 성장세에 따라 신 업태와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타 유통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한 고급화전략에 취약했던 지방 백화점들은 할인점의 출점이 확대되면서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 백화점의 경우 대형백화점의 지방 출점까지 가세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백화점은 입지가 더욱 축소되고 있으며, 대형백화점과의 경영제휴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가격합리성과 편의 추구경향 확산에 따른 할인점, 홈쇼핑, 아울렛 등의 이종업태 성장에 따라 이들 업태와 중복되는 식품, 가정용품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있어, 패션상품 중심의 명품브랜드의 유치, 매장의 고급화, 식품 및 가정 상품군의 프리미엄화 등의 고급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내수침체에 따라 할인점 소비계층과 구분되는 중상위층 고객 및 VIP고객을 대상으로 한 세분화된 타깃 마케팅 등 관계지향형마케팅(CRM)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MD차별화, 전문매장,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엔터테인먼트 요소 강화 및 주변의 복합시설과 연계한 대형 복합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한편, 고급화가 미약한 중소형 점포의 경우, 패션전문점으로 특화하거나, 아울렛으로전환하는 등 차별화 전략을 전개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시장점유율 |
47.2 |
45.8 | 44.4 |
※ 자료 출처: 통계청, 당사자료
※ 당사 매출은 총판매액(임대매장 판매액 포함) 기준
※ 총판매액은 당사 소유의 백화점 29개점, 영플라자 2개점, 아울렛 10개점, 롯데역사㈜와의 경영관리계 약 하에 수탁관리하고 있는 2개점을 포함.
(5) 해외사업 등
당사는 2018년 글로벌 초우량 유통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국내에서의 확고한 위상과 35년간 구축한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VRIC's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국가를 전략적 진출국가로 선정하여 신규점포 오픈 및 활발한 M&A 활동을 통해 빠른 현지화 전략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러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2007년 9월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러시아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2008년 8월에는 중국 진출 1호점인 베이징점을 오픈하였습니다. 2011년 6월에는 톈진 동마로점, 2012년 9월에 해외 4호점이자 중국 진출 3호점인 톈진 문화중심점을 오픈했습니다. 2013년 4월 중국 웨이하이점과 6월 인도네시아 1호점인 롯데쇼핑 에비뉴를 자카르타에, 8월 청두 환구중심점을 오픈하였으며, 2014년에는 5월 션양점을 중국에 오픈하였고, 9월 롯데센터 하노이점을 베트남에 오픈하였습니다. 향후 VRIC's 국가에 지속적인 추가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인점 사업부문】
▶ 롯데쇼핑(할인점)
(1) 산업의 특성
1997년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정의에 따르면, 할인점(대형마트)의 법률적 정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 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입니다.
할인점은 대량구매, 대량진열, 저마진의고회전, 셀프서비스 등 생산, 유통, 판매 구조를 합리화시켜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며, 물가안정 및 소비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 넓은 상품구색을 통한 One-Stop Shopping의 편리함과 양질의 상품을 저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제조업체와 지방의 특산물을 전국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유통경로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다점포화를 통한 현지인력 채용으로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 등 소비 시장 및 국내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가) 입지산업
타소매업과 마찬가지로 할인점 역시 입지의 선점 여부가 영업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커서 초기 선점 및 다점포화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상권내 경쟁 유통업체의 현황, 출점계획 등을 입지조건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나) 성장기 산업
1993년 신업태로 도입된 할인점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패턴 정착과 업계의 다점포화와 맞물려 고도 성장세를 시현한 것입니다.
(다) 규모의 경제
할인점은 저가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원가율이 80% 수준이며, 영업면적 9,900㎡ 기준으로 출점비용이 약 600~700억원 가량 소요됩니다. 따라서 투자 초기단계에 금융비용지출이 커 정상영업궤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이익창출이 어려우나 다점포망 확충으로 매출규모가 급등세를 타기 시작하면 단기간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라) 자금력을 보유한 대형업체의 시장지배 확대
할인점은 초기 출점비용이 크고, 다점포화를 통해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상당한 자금력이 뒷받침될 수 있는 대기업 위주로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다점포화 및 대형화가 가능한 업체만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중소규모의업체는 도태되고 있습니다.
할인점 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1996년에 유통시장이개방되면서 외국 대형할인점들의 국내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경제 위기 이후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행태가 일반화되면서 단기간내에 높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매년 적극적으로 점포를 출점하면서 양적인 확대에 의한 성장을 지속하였습니 다.
그리고, 저가지향 트렌드 및 합리적인 구매패턴 정착에 따라 내수경기 침체에도 불 구하고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출점에 의한 외형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 다.
할인점은 상품구색에 따라 디스카운트 스토어, 수퍼센터, 하이퍼마켓, 회원제 도매클럽, 아울렛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미국형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거의 없고 수퍼센터와하이퍼마켓으로 분류하기도 모호하여 할인점 세분류를 명확히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할인점 | 디스카운트스토어 (Full line Discount Store : FDS) |
일상생활 필요 상품(비식품 생활용품 취급)위주 판매 업태 (미국의 대표적 할인업태 →가격할인 위주) |
슈퍼센터 (Supercenter:SC) |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식품류 강화 업태 | |
하이퍼마켓 (Hypermarket) |
일반적인 슈퍼마켓에 비식품류 강화 초대형 할인점 | |
한정형 할인점 |
회원제 도매클럽 (Membership Whole-sale Club:MWC) |
창고자체 매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할인업태→상대적으로 한정된 품목 판매 업태 |
아울렛(Outlet) | 제조업체 / 소매점 재고품 초저가 판매 업태 | |
전문할인점(Category Killer) | 전문화된 특정상품만 판매하는 전문할인점 | |
기업형 슈퍼마켓 (Super Supermarket) |
할인점보다는 작고 슈퍼마켓 보다 큰 300~1000평 규모의 소매점 |
(2) 산업의 성장성
(가) 할인점 시장규모 추이
(단위 : 조,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시장규모 |
34.9 |
45.1 | 44.2 |
증가율 |
3.5 |
2.0 | 4.9 |
※ 자료 출처 : 통계청 대형마트 시장규모 기준(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면세점, 아울렛 포함)
(나) 할인점 점포수 추이
(단위 : 점)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점포수 |
519 |
511 | 498 |
증 감 |
+8 |
+13 | +22 |
※ 자료 출처: 통계청 대형마트 시장규모 기준(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형마트, 면세점, 아울렛 포함)
(3) 경기변동의 특성
할인점은 생필품 위주의 상품구성으로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며, 소비경기 하강에 따른 저가지향 트렌드 및 합리적인 구매패턴 정착에 따라 경기침체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있습니다.
(4) 경쟁 요소
할인점은 다점포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과 시장의 입지선점, 비용구조의 효율 확보가 경쟁구도에 있어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점포화는 대량판매를 통한 저비용과 상품 고회전을가능케하여 가격경쟁력에 우위를 가져오며, 입지선점은 투자비 절감과 상권확보 면에서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물류시스템 개선, 운영비절감 등 비용구조의 효율화뿐 아니라 상품구색, 고객서비스, 주변문화, 편의시설 등 연계 서비스 등 비가격요소도 중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 할인점은 생필품 뿐 아니라 패션, 의류 등 상품구색을 강화하고 매장리뉴얼과 편의시설 입점 등 대형화, 고급화, 복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백화점과의 경쟁영역이 중복되면서 백화점 고객층을 일부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할인점의 핵심 경쟁력인 비용구조의 효율화 노력도 강화됨에 따라 자체상표(PB) 브랜드 확대, 물류센터 설립과 광고 판촉비 축소와 같은비용 절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할인점은 상품의 효율적 배송을 통한 비용절감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류시스템 개선과 공급망 관리(SCM)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점포 구축에 따른 경쟁이 어느정도 마무리되면서 저비용구조 구축에 따른 비용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시장점유율 | 15.4 | 15.9 | 15.9 |
※ 자료 출처: 통계청, 당사자료
※ 국내할인점 106개점과 VIC마켓 4개점 포함.
▶ LOTTE VIETNAM SHOPPING CO., LTD.
(1) 산업의 특성 등
2000년대 중반까지 베트남 투자법상 무역업, 도소매업은 "조건부" 투자 허가 대상으로, 현실적으로 투자허가를 받는 경우는 일부 대형마트에 불과했습니다. 베트남은 2007년 WTO 공식 가입 후 이에 대한 법률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은 WTO 가입 직후 베트남 기업과의 합작회사만 설립이 허용되며 출자지분도 49%로 제한하였으나 WTO 가입 1년 후부터 외국인의 51% 지분이 허용되며 100% 단독투자 기업 설립은 베트남의 WTO 가입 3년 후부터 허용되었습니다. 2010년까지는외국인 100% 단독 투자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법인과의 합작위주로 진출을 하였으나 2011년부터 외국인 100% 단독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외국계 대형마트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저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형마트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급격한 물가상승률 인상이 경제 성장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는 하나 가격에 비탄력적인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는 대형마트 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등
베트남은 WTO 공식 가입 후 유통분야에 대한 개방을 추진하며 외자기업의 투자를 위해 법적, 행정적 절차 마련을 위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도소매업에 대해서 외자기업이 100% 출자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제도화 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베트남의 도소매업은 1993년 최초의 슈퍼마켓 개점 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오고 있으며 최근 경기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구매패턴의 변화, 새로운 소비공간으로서의 유통의 확대와 함께 로컬기업과 외국기업들이 베트남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시장규모추이]
구 분 | 2014년(E) | 2013년 | 2012년 | ||
---|---|---|---|---|---|
인구 | 천명 |
90,630 |
89,691 |
88,762 |
|
GDP | 억$ |
1,909 |
1,717 |
1,568 |
|
인당 | $ |
2,106 |
1,914 |
1,767 |
|
성장률 | % |
5.60 |
5.42 |
5.25 |
|
소비자물가지수 | % |
6.3 |
6.6 |
9.1 |
※ 자료 출처 : Planet Retail, 베트남 통계청
▶ Qingdao LOTTE Mart Commercial Co., Ltd. / LOTTE MART COMPANY LIMITED / Lotte Mart China Co., Ltd. 외 42개사 / Liaoning LOTTE Mart Co., Ltd. / Jilin LOTTE Mart Co., Ltd. / Lotte Mart (Chongqing) Commercial Co., Ltd. / LOTTE MART (CHENGDU) COMMERCIAL COMPANY LIMITED
(1) 산업의 특성 등
1990년대 까르푸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대형마트는 개방 이후 급격히 서구문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소비공간과 환경을 제시해주며 필수적인 생활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중국인들에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며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대형마트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필품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고, 저가격 정책으로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의 공급상들에게 전국적 유통로를 통해 성장 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건전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그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등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수시장 확대 정책으로 시장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도시화 정책에 따라 동부 연안뿐만 아니라 중부와 서부시장으로 시장이 확대 되고 있으며, 구 도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기존 소비시장 역시 점점 성숙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규모 추이]
구 분 | 2014년(E) | 2013년 | 2012년 | ||
---|---|---|---|---|---|
인구 | 천명 | 1,367,520 | 1,360,763 | 1,354,040 | |
GDP | 억$ | 102,235 | 91,890 | 82,411 | |
인당 | $ | 7,476 | 6,753 | 6,086 | |
성장률 | % | 7.5 | 7.7 | 7.7 |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 % | 3.0 | 2.6 | 2.7 |
※ 자료 출처 : Planet Retail
▶ PT. LOTTE SHOPPING INDONESIA/PT. LOTTE MART INDONESIA
(1) 산업의 특성 등
"유통구조의 민족화"를 지켜가며 재래시장 위주의 유통구조를 지켜왔으나 최근 들어외국계 유통회사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있었던 경제위기이후 구매의사 결정시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이는 저가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형마트의 진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내 자본 축적이 부족하여 외국자본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등
인도네시아는 2004년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정치와 경제분야에서 안정성을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 증가, 무역규모 성장, 내수경기 호조 등의 우수한 경제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등 구매력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장규모 추이]
구 분 | 2014년(E) | 2013년 | 2012년 | |
---|---|---|---|---|
인구 | 천명 | 251,490 | 247,954 | 244,468 |
GDP | 억$ | 8,472 | 8,754 | 8,834 |
소비자물가지수 성장률 | % | 7.5 | 7.3 | 4.3 |
※ 자료 출처 : Planet Retail (2014.03)
【금융 사업부문】
▶ 롯데카드
(1) 산업의 특성 등
신용카드 산업은 카드사업자(신용카드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원들에게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점과는 '일정한 이용한도 내에서 회원에게 신용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가 대금회수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 및 회원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하는 대가로 수수료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입니다.
경제시스템 내에서 지급결제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용카드 산업은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태동한 이래, 이용의 편리성과 정보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지급수단의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지급수단이라는 특성 상 다수의 소비자들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어 신용카드 이용실적 및 카드 채권의 건전성은 민간소비, 가계부채 등 주요 거시경제 정책 변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용카드 산업은 경기변동 및 정책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지닙니다. 또한 여름 휴가철, 명절, 연말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소비행태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등
현재 카드 시장은 경쟁 심화, 경기 부진, 가맹점수수료율 및 대출금리 체계 개편으로인해 전반적인 수익성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결제서비스 중심의 수익구조구축에 따른 안정적인 이익창출력과 함께 지속적인 채권 관리 등을 통한 우수한 수의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발급기준 상향에 따른 신규 발급 감소와 휴면카드 정리 조치 등으로 인해발급장수가 줄어들었으며 이는 신용판매 실적 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과 부가서비스 혜택 확대 등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수출호조 및 경기 회복세로 인해 민간 소비심리가 개선될 것으로예상되나 가계부채 누증 등은 소비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업계 내 경쟁 심화,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 이용실적 증가세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에 따른 수익기반 약화로 카드업계의 수익성 하락이 전망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각 카드사들은 부수업무 확대, 지속적인 신수익원발굴 등을 통하여 수익성 보전에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부정적인 경영환경에 대비하여 리스크 관리역량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 신용카드 사업자 현황
(기준일 : 2014년 09월 30일)
구 분 | 회사명 | 사업자 수 |
---|---|---|
전업계 카드사 | 롯데, 삼성, 현대, 신한, 하나SK, 비씨, 산은캐피탈, KB국민,우리 | 9 |
겸영 은행 | 경남, 광주, 기업,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씨티, 외환, 전북, 제주, NH농협 | 12 |
※ 출처 : 여신금융협회 보도자료
(나) 신용카드 발급수 및 이용실적
구 분 | 신용카드수(만매) | 카드회원수(만명) | 신용카드 이용실적(조원) |
---|---|---|---|
2014년 2분기 |
9,371 |
7,118 |
289.1 |
2013년 | 10,203 | 7,589 | 585.6 |
2012년 | 11,623 | 8,406 | 577.7 |
2011년 | 12,214 | 8,726 | 558.5 |
※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 2014년 2분기 | 2013년 | 2012년 |
---|---|---|---|
신용카드 시장규모 |
289.1 |
585.6 | 577.7 |
롯데카드 |
25.8 |
54.1 | 50.7 |
시장점유율 |
8.9 |
9.2 | 8.8 |
※ 신용판매(일시불+할부,기업구매실적 포함) 및 현금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기준
※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
▶ 이비카드
(1) 산업의 특성 등
선불카드란 교통수단 탑승 및 구매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화폐의 하나로서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디지털 형태의 카드를 말한다. 이 같은 선불카드는 현금지불에 대한 불편 및 승ㆍ하차시간 지체 문제 해소와 운송 업체의 경영효율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교통 외 유통분야 까지 점차 확장하고 있어서 선불카드 하나로 전국의 교통 및 유통에서 사용될 전망이다. 새로운 수익 모델로 무선통신시스템(NFC)을 휴대전화에 탑재하고 교통, 유통점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실제 신용카드 처럼 사용할수 있는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오픈하였다.
(2) 국내외 시장여건 등
[경쟁상황]
2014년 3분기 경쟁사 비교 |
마이비 | 이비카드 | 한국스마트카드 |
---|---|---|---|
카드명 |
마이비카드 |
캐시비 |
티머니 |
서비스지역 |
부산, 울산, 경남등 |
경기, 인천, 충남등 |
서울, 제주, 포항등 |
버스 |
9,025대 |
19,438대 |
11,053대 |
택시 |
48,011대 |
35,400대 |
122,225대 |
지하철 |
128개 역사 |
- |
441개 역사 |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선불카드 시장규모 (매출) | 2,678 | 2,641 | 2,664 |
이비카드 | 692 | 589 | 476 |
시장점유율 | 25.8 | 22.3 | 17.9 |
※ 선불카드 시장규모는 이비카드, 마이비 한국스마트카드 3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국내매출을
기준으로 작성.
【전자제품전문점 사업부문】
▶ 롯데하이마트
(1) 산업의 특성 등
전자제품 전문점은 전자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업태로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와 같은 '카테고리킬러(Category Killer)'형 전문점과 리빙프라자, 하이프라자와 같은 제조사 직영점, 그 밖에 집단상가와 대리점 등이 있습니다. 카테고리킬러란 198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완구용품,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 특정 품목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소매 형태를 일컫습니다. 카테고리킬러형 전문점은 전자제품을 대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국내 전자제품의 주요 유통 채널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제조사들의 대리점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TV, 냉장고 등 주요 전자제품의 보급률이 100%에 이르면서 국내 전자제품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2000년 이후, 1인당 GDP 증가에 따라 민간소비가 성장하였습니다. 스마트해진 소비자들은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는 전자제품 전문점을 주목하게 되었고, '다 있다, 더 싸다’라는 구호를 내건 롯데 하이마트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자제품 전문점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 입니다. 인구, 소득수준, 교통여건, 경쟁상황 등의 상권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점해야 합니다. 또한, 백화점, 할인점에 비해 규모가 작고, 투자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을 활용한 점포의 신축적인 '스크랩 앤 빌드(Scrap & Build)'는 기존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다른 유통업과 마찬가지로 전자제품 전문점도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 핵심적인 경쟁력입니다. 특히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카테고리킬러형 전자제품 전문점은 전국적인 점포망을 기반으로 한 가지 품목만 집중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물류/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품 매입, 영업, 경영 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영업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의 판매는 계절적인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6~8월에는 에어컨, 선풍기, 제습기 등 냉방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11~12월에는 김치냉장고 및 난방용품 판매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예년에 비하여 무더위 기간이 길어지거나 배추값이 하락하여 김장하는 가정이 증가하면 관련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 반대로 예년에 비하여 무더위 날씨가 늦게 시작하여 더운 기간이 짧아지거나 또는배추값이 폭등하여 김장을 담그는 가정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계절 상품의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여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역시 전자제품 판매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어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택지 개발 및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되면 이사 수요가 늘어나 전자제품의 신규 구입이나 교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되어 있을때에는 이사 수요가 줄어들어 전자제품 판매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신제품의 지속 출시
국내 전자제품 시장은 품목에 따라 '백색 및 생활가전 품목'과 'A/V 및 정보통신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백색 및 생활가전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주방 가전 등이 포함되며 900리터급 냉장고, 500리터급 김치냉장고, 22Kg이상 세탁기 등 대용량·프리미엄화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불경기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고가의 프리미엄 가전제품은 탄탄한 수요층을 바탕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메이커사는 명품 마케팅과 신기술, 뛰어난 디자인을 통해 일반 제품보다 출고가가 3배 이상 높은 가격의 가전제품을 출시하여 고객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A/V 및 정보통신'에는 TV, PC,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제조사들은 이 품목들의 신규 모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고, 편리한 라이프 스타일을지향하면서 IT 기기로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꾸준히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TV의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대신 대형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TV 규격별 보유현황을 보면 25인치 이상 TV가 전체의 88.1%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40인치 이상 TV가 46.8%로 가장많았습니다. 이는 2009년 19.3%, 2011년 37.4%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참조: 전력거래소, 2013년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 조사 결과 보고서)
이처럼 TV는 대형화·고화질화되고 있으며 고급 사양이 탑재된 OLED, UHD TV 등의 신규상품 출시 등으로 인해 수요 견인 및 단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TV에서 2014년 3월부터 세계 첫 UHD방송 상용화 서비스에 돌입함으로써 국내시장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스마트 TV, 스마트 백색 가전 등 '스마트' 가전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들 제품은 기술 혁신, 사용자 인터페이스 강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령 스마트폰은 다양한 기능의 결합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고, 스마트 TV는 소비자들이 TV를 통해 인터넷 쇼핑을 하고, SNS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나) 신규, 교체수요의 발생
한국 전력 거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TV의 가구당 보급 대수는 1.23대로 전기 대비 13.99%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 4가구 중 약 1가구는 2대의 TV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V 보급률은 198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보이다가 2013년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동영상 시청이 증가하면서 굳이 가정에 여러 대의 TV를 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냉장고의 보급률은 가구당 1.04대로 전기 조사 대비 소폭의 증가를 보였으며, 김치냉장고의 보급률은 가구당 0.86대로 14.67%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대형화와 디자인 및 다양한 기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탁기의 보급률을 살펴보면, 2013년의 경우 가구당 0.98대로 가구당 1대 수준으로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의 보급률은 2006년 이후 점차 둔화되는 추세인데, 이는 세탁기의 특성상 가구에 필수적인 기기이기는 하지만 한 가구에 2대 이상 보유 필요성이 낮은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컴퓨터의 보급률은 가구당 0.62대로 2011년 0.75대에 비해 -17.33% 하락하였고, 노트북의 보급률은 1997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3년 0.23대로 전기 대비 8%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멀티미디어 기기의 수요가 컴퓨터와 노트북 수요를 일부 대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전력거래소, 2013년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 조사 결과 보고서)
이와 같이 많은 전자제품의 가구당 보급 대수가 1대 이상 또는 이에 근접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꾸준히 성장 또는 유지되고 있고 주요 기기의 평균 사용년수가 5~7년인 점을 고려해본다면, 교체 수요가 시장의 성장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가구당 가전제품 보급 대수]
(단위 : 대/가구)
품 목 | 2009 | 2011 | 2013 |
---|---|---|---|
TV | 1.43 | 1.43 | 1.23 |
컴퓨터 | 0.70 | 0.75 | 0.62 |
노트북 | 0.13 | 0.25 | 0.23 |
냉장고 | 1.03 | 1.02 | 1.04 |
김치냉장고 | 0.75 | 0.75 | 0.86 |
세탁기 | 0.98 | 0.99 | 0.98 |
에어컨 | 0.60 | 0.61 | 0.78 |
전기밥솥 | 0.90 | 0.94 | 0.93 |
※ 출처: 2013년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 조사 결과 보고서(전력거래소)
[기기별 평균 사용년수]
(단위 : 년)
품 목 | 사용년수 |
---|---|
TV | 6.56 |
냉장고 | 7.13 |
김치냉장고 | 6.83 |
세탁기 | 7.09 |
선풍기 | 6.61 |
에어컨 | 5.94 |
※ 출처: 2011년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전력 소비행태 조사 결과 보고서(전력거래소)
[전자제품 판매액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 2013 | 2012 | 2011 | 2010 |
---|---|---|---|---|
가전제품 | 16.6 | 15.4 | 15.6 | 15.1 |
컴퓨터 및 통신기기 | 21.8 | 24.4 | 23.0 | 19.6 |
※ 출처: 통계청, 상품군 판매액
(3) 경기변동의 특성
전자제품 전문점의 주요 취급상품인 전자제품은 전통적으로 내구재이며, 비교적 경기 변동에 민감한 편이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인당 GDP의 증가, 신제품 출시 주기 및 교체 주기의 단축으로 경기 변동의 영향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업계 1위 업체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인 점포망,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체 시장 대비 안정적으로 매출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전자제품 전문점의 주요 경쟁요소는 전국적인 점포망, 상품구성, 재고관리 입니다.
점포의 접근성과 규모는 소비자가 전자제품 소매업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결정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차로 최소 10~15분 이동하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점포가 위치해야 하며, 주차공간, 넓은 매장 규모 등 쾌적한 쇼핑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상품 구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해야 소비자가 비교,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전자제품 전문점은 크게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와 같이 다양한 브랜드를 판매하는 카테고리 킬러형 전문점과 삼성전자의 삼성전자판매(주), LG의 (주)하이프라자와 같이 자사의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제조사 직영점이 있습니다. 제조사 직영점의 경우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는 반면, 카테고리킬러형 전문점은 삼성전자, LG 및 국내 중소형 브랜드와 해외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므로 소비자의 비교 구매의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상품 매입 및 재고 관리는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신규 모델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조사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수요 예측은 판매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과 '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산 데이터 베이스를 공유하여 재고 현황 파악 및 원활한 물량 공급을 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 중소형 제조사와는 자동발주시스템을 운영하여 각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 제품의 재고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5)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물품과 용역을 구입, 소비함에 있어 각종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유롭게 거래를 선택할 권리, 상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 공정,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소비자 보호법',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억제하고, 경쟁을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는 '공정거래법',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법'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 2013 | 2012 | 2011 |
---|---|---|---|
롯데하이마트 | 46.6 | 47.0 | 47.3 |
전자랜드 | 7.3 | 7.1 | 7.4 |
리빙프라자 | 26.7 | 26.8 | 25.8 |
하이프라자 | 19.4 | 19.0 | 19.5 |
※ 출처: 각 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기타 사업부문】
▶ 롯데쇼핑(슈퍼), 씨에스유통
(1) 산업의 특성
슈퍼마켓은 근거리 지역 상권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유통업태입니다. 슈퍼마켓은 근접성과 편리함을 강점으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셀프 서비스 방법으로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등
전체 슈퍼마켓 시장규모는 확대되었으나 기업형 슈퍼마켓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전체 시장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내수소비 부진, 의무휴무제, 영업시간 단축 등으로 영업력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형 슈퍼업계는 출점규제에 대해 점포개발의 다각화, 점포 리뉴얼 등을 통해 꾸준한 출점 및 개발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은 출점 및 영업규제로 힘든 경영여건 속에서 저조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업형 슈퍼업계는 출점을 다각화하고 합리적 소비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 신규사업 진출 등 매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점포 운영효율 개선, 절감을 통한 비용 최소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롯데쇼핑(시네마)
(1) 산업의 특성 등
영화시장의 성장에 따라 상영관은 단순한 영화상영에 그치지 않고 쇼핑, 오락, 레져 등의 종합 Entertainment Platform의 기능을 갖춘 멀티플렉스로 변화했습니다. 또한영화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가수단으로서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경기 불황기에 소비자들이 다른 여가수단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화관을 더 자주 방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등
2014년 3분기 한국 영화산업은 극장 관객 수가 6,914만명으로 지난해 6,720만명 대비 2.9% 하락하였고, 극장 매출은 지난해보다 12.7% 상승한 5,39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천명,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영화 시장규모 |
69,135 |
213,349 |
194,891 |
롯데시네마 |
20,376 |
63,764 |
55,629 |
시장점유율 |
29.5 |
29.9 |
28.5 |
※ 전국 입장객 기준을 통한 시장점유율 현황으로 위탁을 포함한 수치임.
▶ 우리홈쇼핑
(1) 산업의 특성
(가) TV 홈쇼핑
TV홈쇼핑산업은 1995년 한국홈쇼핑(현. GS홈쇼핑)과 39쇼핑(현. CJ오쇼핑)이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2001년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이 2011년에는 홈앤쇼핑이 시장에 합류하여 현재 6개 회사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TV홈쇼핑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프로그램 공급자(Program Provider)로서, 상품정보를 TV 영상매체를 통하여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시청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주문을 받은 후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시설 및 물류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은 물론, 전략적인 상품 기획 및 다양한 고객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인 산업형태입니다. 또한, TV홈쇼핑은 방송의 특징인 신뢰성과 공익성이 강조되는 산업입니다.
(나)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쇼핑몰 사업은 도매상과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인터넷을 통해 상품정보가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사업형태입니다.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으며, 고객접점에서 다양한 장점을 보이는 사업이라할 수 있습니다.
(다) 카탈로그
카탈로그 사업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선정된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정보가 수록된 카탈로그를 송부하고, 이를 통해 상품을 주문 받아 판매하는 사업형태입니다. 우수고객 확보 및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 제공이 중요한 사업역량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TV 홈쇼핑
TV홈쇼핑시장은 초기 케이블TV 가입가구수의 증가와 함께 비약적인 성장의 시기를거쳐, 2004년 이후 케이블 TV가입 가구수의 정체와 함께 시장의 정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TV 홈쇼핑 사업자들의 차별화된 상품구색 및 고객서비스의 개선노력을 통하여 2006년 이후 TV홈쇼핑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TV홈쇼핑 업체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외형확대, 디지털 케이블TV 보급과 더불어 디지털케이블TV의 양방향성을 활용한 T-Commerce의 활성화, 2008년 말부터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IPTV활용도 제고,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 등 시장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제2의 도약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나) 온라인쇼핑몰
온라인쇼핑몰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과 함께 특유의 편리함으로 소매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 더불어 모바일쇼핑 부분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온라인쇼핑몰의 매출액은 39.4조원으로 전 소매유통 채널 중 마트(36.9조원)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는 2007년 대비 97% 성장한 것으로 같은 기간 백화점의 41.7%, 대형마트의 27.7% 성장보다 월등한 수준입니다. 2014년에는 모바일쇼핑 시장의 성장 및 합리적 소비경향으로 경기 부진 속에서도 15.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카탈로그
카탈로그 시장은 1994년부터 시작되어 2002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전자상거래가 급격하게 성장한 2003년 이후에는 성장이 정체되어 시장이 대형카탈로그업체 위주로 재편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에는 고객데이터베이스의 활용기법의발전과 더불어 TV홈쇼핑사를 중심으로 시장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3분기 | 2012년 3분기 |
---|---|---|---|
시장규모 |
29,657 |
27,353 |
25,522 |
우리홈쇼핑 |
6,207 |
5,388 |
4,726 |
시장점유율 |
20.9 |
19.7 |
18.1 |
※ 상기자료는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사별 2014년 3분기 추정자료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농수산 홈쇼핑, 홈앤쇼핑을 제외한 4개사 기준 자료임. 또한, 각 사별로 영위하는 모든 사업부문 매출액 합계 금액 기준임.
▶ 코리아세븐 / 바이더웨이
민간소비 부진과 정부규제로 대부분의 오프라인 업태 성장률이 5%에 머물렀음에도불구하고 나 홀로 고성장을 유지해왔던 국내 편의점 시장이 최근 시장포화 및 이에 따른 정부의 출점규제 정책 발표, 갑을논란 등 다양한 이슈로 편의점 사업영위에 있어 어려운 시장환경에 처해있습니다.
편의점 시장성숙화에 따라 점포수의 월평균 증가율이 하락하였으며 더불어 가맹사업법개정안 시행으로 출점환경이 더욱 더 어려워짐에 따라, 더 이상 점포의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편의점업계 전략은 기존 출점비중이 컸던 대도시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있는 중소도시로의 출점확대로, 점포 운영측면으로는 기존점 매출증대를 위한 상품 구색 및 가격경쟁력 강화로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심화로 인한 소위 갑을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기존 본사-가맹점주의 관계가 아닌 동반성장의 파트너쉽으로의 변화모색을 통한 상생활동의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구 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시장점유율 | 29.6 | 30.1 | 29.3 |
※ 당사 점포수 조사를 통한 추정 자료이며, 2010년도부터 바이더웨이 인수에 따른 점포수를 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LOTTE SHOPPING HOLDINGS (SINGAPORE) PTE. LTD. /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 / LHSC Limited / LOTTE HOTEL & RETAIL VIETNAM PTE. LTD.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회사의 사업내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순수지주회사와 직접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설립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자율경영 및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 9월 30일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유통업체를 자회사로 둔 LOTTE SHOPPING HOLDINGS (SINGAPORE) PTE. LTD.와 중국 내 유통업체를 자회사로 하는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을 순수지주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백화점 사업부문】
▶ 롯데쇼핑(백화점)
(1) 영업의 개황
백화점은 서울 소공동에 1979년 12월 개점한 이래 1988년 1월 소공동 본점을 확장하였습니다. 동년 11월에 송파구 잠실동에 잠실점 및 쇼핑몰, 1991년 민자역사 백화점인 영등포점(별도법인명: 롯데역사㈜ - 수탁경영), 1994년 청량리점, 1995년 부산점, 1997년 관악점, 1998년 광주점, 1999년 분당점, 부평점, 일산점, 2000년 대전점,강남점, 포항점, 2001년 울산점, 동래점, 2002년 창원점, 안양점, 인천점 및 노원점(㈜미도파 인수), 2003년 대구점(별도법인명: 롯데역사㈜- 수탁경영) 및 영플라자 명동점, 2004년 상인점, 전주점, 2005년 에비뉴엘(명품전문점), 2006년 미아점, 2007년 센텀시티점, 영플라자 청주점, 영플라자 대구점 및 업계 최초 해외점인 러시아 모스크바점, 2008년 건대스타시티점 및 중국 북경점과 아울렛 1,2호점인 아울렛 광주 월드컵점 및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 2009년 광복점 및 아울렛 광주 수완점, 2010년 청량리점 신관(역사), 광복점 아쿠아몰 및 아울렛 대구 율하점을 개점했습니다. 또한, 2010년 2월에는 GS리테일의 백화점 3개점을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M&A활동을통해 국내 백화점업계에서 확고한 시장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과 중국 톈진 동마로점(해외 3호점, 중국 2호점),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및 김포공항점, 2012년 평촌점과 중국 톈진 문화중심점, 2013년 아울렛 서울역점과 중국 웨이하이점, 인도네시아 1호점인 롯데쇼핑 에비뉴를 개점했고, 하반기에는 중국 청두 환구중심점,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 증축, 아울렛 부여점,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 등 지속적인 규모확대, 글로벌 진출 및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2014년 6월말 현재,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의 백화점 29개점, 해외 7개점 및 경영관리계약을 통해 수탁운영하고 있는 2개점(영등포점, 대구점)등 총 38개점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2002년 10월, 당사는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상장법인인 ㈜미도파를 인수하여 회사명을 ㈜롯데미도파로 변경하여 수탁운영 해왔으며 2013년 1월 1일부로 ㈜롯데미도파를 흡수합병 했습니다.
롯데역사㈜는 "국유철도재산의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 최초로 민자역사개발사업을 위하여 롯데쇼핑과 철도청(現 철도공사)이 주체가 되어 민자역사의 건설 및 운영과 백화점업 등을 주사업목적으로 1986년 9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및 대구점이 속해 있으며, 영플라자 청주점을 당사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공사가 25%, 당사 및 특수관계인이 6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9일, (주)GS리테일의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4월 22일 원활한 인수 진행을 위하여 백화점 신규법인(롯데스퀘어㈜)을 설립하고, 신규법인에서 기존 영업양수도계약(2010.02.09) 중 백화점부문의 계약을 승계하여 중동점, 구리점, 안산점을 운영해왔으며 2012년 8월 1일부로 롯데스퀘어㈜를 흡수합병 했습니다.
한편 2005년 당사는 명품전문점인 AVENUEL을 소공동 본점에 OPEN하였습니다. AVENUEL은 최상위 고객층을 타겟으로, 세계 유명 명품 브랜드 상품들을 판매하는 최고급 명품 전문점입니다. 서울 도심의 최고 입지인 명동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은 AVENUEL, 영플라자, 롯데시네마 및 롯데호텔 등과 함께 복합쇼핑공간인 롯데타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의 또다른 핵심상권인 잠실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잠실점은 전문점, 할인점, 호텔 및 국내 최대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및 아이스링크와 함께 복합 문화·레저 쇼핑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영남지역에 위치한 부산본점과 울산점도 호텔과 함께 대형 복합 위락시설 단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사업부의 매출은 상품매출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영업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임대료 수입은 백화점 거래형태 중 임대갑, 임대을 유형의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아울렛
당사는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 도심형 아울렛의 2가지로 출점하고 있습니다.
김해와 파주에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운영중이며, 도심형 아울렛으로는 광주 2개점(월드컵점, 수완점), 대구 율하점과 청주점, 그리고 2013년 1월 아울렛 서울역점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 증축 오픈, 9월아울렛 부여점을 오픈 했습니다. 또한, 12월 프리미엄 아울렛 이천점을 추가로 오픈하였습니다.
(나) 해외사업 등
지배회사는 2018년 글로벌 초우량 유통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국내에서의 확고한 위상과 35년간 구축한 유통 노하우를 바탕으로 VRIC's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국가를 전략적 진출국가로 선정하여 신규점포 오픈 및 활발한 M&A 활동을 통해 빠른 현지화 전략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러시아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2007년 9월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러시아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2008년 8월에는 중국 진출 1호점인 베이징점을 오픈하였습니다. 2011년 6월에는 톈진 동마로점, 2012년 9월에 해외 4호점이자 중국 진출 3호점인 톈진 문화중심점을 오픈했습니다. 2013년 4월 중국 웨이하이점과 6월 인도네시아 1호점인 롯데쇼핑 에비뉴를 자카르타에, 8월 청두 환구중심점을 오픈하였으며, 2014년에는 5월 션양점을 중국에 오픈하였고, 9월 롯데센터 하노이점을 베트남에 오픈하였습니다. 향후 VRIC's 국가에 지속적인 추가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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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백화점) |
【할인점 사업부문】
▶ 롯데쇼핑(할인점)
(1) 영업개황
롯데마트는 '마그넷'이라는 브랜드로 1998년 4월 최초의 할인점인 강변점을 개점한이래, 8월에는 월드점을 개점하였고, 1999년 서현점 등 4개점, 2000년 주엽점 등 8개점, 2001년 화명점 등 8개점, 2002년 서산점 등 8개점, 2003년에 천천점 등 3개점,2004년 서울역점 등 4개점, 2005년 구로점 등 7개점, 2006년 진장점 등 8개점, 2007년에는 광주월드컵몰점 등 6개점, 2008년에는 동래점 등 7개점, 2009년에는 평택점 등 6점, 2010년에는 GS마트 14점을 전환 오픈하였고, 춘천점 등 GS 14점 포함 총21개점을 오픈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홍성점 등 5개점을 오픈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평촌점 등 10개점(VIC마켓 포함)을 오픈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마장휴게소점, 판교점, 김해점, 선부점, 송도점, 아산터미널점 등 6개점이 신규 오픈하였습니다.
'14년 3분기말 기준으로 광복점을 추가로 오픈하여 현재 국내에 110개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공격적 출점을 통해 소비형태 변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카테고리 킬러
롯데마트는 세계적인 완구 전문점인 "Toys R Us" 의 한국도입을 위해 2006년12월 6일 美 Toys R Us 社와 제휴(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년 12월 8일 롯데마트구로점에 1호점을 시작으로 2008년에 3개점, 2009년에 1개점, 2010년에 5개점을 OPEN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서청주, 청라점등을 오픈하였고, 2013년에는 수지점, 제주점. 김해점, 사상점, 송도점, 2014년 4월에는 평촌점, 8월에는 광복점을 오픈하여 2014년 9월 말 기준 30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가전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가전 전문 매장 하이마트를 운영 중입니다. 13년 7월 잠실점을 시작으로 현재 98개점 (9월 말 기준)을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추가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테고리 킬러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달리 상품 분야별로 전문 매장을 특화해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말합니다.
(나) 주유소 사업
롯데마트는 2009년 5월 롯데마트구미점에 "행복드림주유소"를 OPEN 하였습니다. 최저가를 지향하여 박리다매를 통한 수익확보를 실현하고 있으며, 고객을 위한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사업은 직접적인 이윤 창출 이외에도, 구미점의매출과도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유소 1호점인 구미점을 필두로 2010년 3월 8일 수지주유소를 오픈하였고, 2012년 6월에 3호점인 충주점을 오픈하였습니다. 2013년 5월에 여수점, 2014년에 서대전점, 서청주점을 추가로 오픈하여 총 6개를 운영중이며, 입지 가능한 롯데마트 점포에 추가적인 출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 회원제 할인점
롯데마트는 '12년 6월 28일 서울시 금천구에 '빅마켓' 1호점 금천점을 오픈하며 회원제 할인점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빅마켓(VICMarket)'의 'VIC'은 Value In Customer의 이니셜을 딴 이름으로, 회원을 위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더 큰 혜택과 즐거움으로 만나는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이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으로 선보인 '빅마켓'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대형마트와는 달리, 연회비를 부담하는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취급 상품의 전체적인 가격을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하고, 이를 위해 매장내 인테리어 등을 최소화했으며, 상품 이외의 비용을 최소화해 낮은가격으로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상품도 상품군내 최고 인기 상품 등 핵심 상품을 중심으로 압축해 3,000여개 상품을 선보이며, 계약구매, 대량매입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특히, 그 동안 대형마트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해외 유명 상품도 직수입, 병행수입 등을 통해 가격을 낮춰 45개국의 1,000여개 상품을 저렴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1호점의 성공에 힘입어 '12년 9월에는 경기도 화성에 2호 VIC마켓 신영통점을 오픈,'13년 2월에는 영등포, 도봉에 3,4호점을 오픈하여, 총 4개의 VIC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 해외사업 등
할인점의 경우, 국내 할인점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2008년 중국 마크로 8개 점포 인수를 시작으로 2008년 11월 인도네시아 마크로 19개점 인수, 2008년 12월 베트남 1호점 진출, 2009년 중국 3개점을 OPEN 하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에는 중국내 확실한 입지구축을 위하여 대형마트 체인 TIMES (대형마트 54개점, 슈퍼 11개점) 인수하였습니다. 2012년엔 중국 8개점, 인도네시아 3개점, 베트남 2개점을 오픈하였고, 2013년에는 중국 12개점, 인도네시아 5개점, 베트남 2개점을 오픈하였습니다.'14년 3분기 말 기준 149개점을 운영중입니다. 향후에도 해외사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슈퍼에서 운영 중인 중국 15개점은 마트 북경 법인 소속입니다.
(3)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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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조직도(국문) |
▶ LOTTE VIETNAM SHOPPING CO., LTD.
2008년 12월 남사이공점 오픈을 시작으로 2010년 7월 2호점인 푸토점을 개점하였습니다. 베트남은 당사의 전략적 진출국가의 하나로 현재 2013년 末 기준, 6개점을 운영 중이며, 2014년 3월 하노이 1호점 (동다점), 9월 2호점 (하노이센터점)을 출점하였습니다. 공격적 출점과 빠른 현지화를 통하여 베트남 할인점 시장에의 적극적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 점포수 현황]
(단위 : 점)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점포수 |
8 |
6 | 4 |
증 감 |
+2 |
+2 | +2 |
▶ Qingdao LOTTE Mart Commercial Co., Ltd. / LOTTE MART COMPANY LIMITED / Lotte Mart China Co., Ltd. 외 42개사 / Liaoning LOTTE Mart Co., Ltd. / Jilin LOTTE Mart Co., Ltd. / Lotte Mart (Chongqing) Commercial Co., Ltd. / LOTTE MART (CHENGDU) COMMERCIAL COMPANY LIMITED
2008년 6월 중국 MAKRO 8개점 인수를 시작으로, 2009년 12월 중국내 확실한 입지구축을 위하여 대형마트 TIMES를 인수하였습니다. 2014년 9월말 기준 103개점을 운영 중이며 선점지역 출점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있습니다.
[중국 점포수 현황]
(단위 : 점)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
점포수 | 상해 |
72 |
77 | 78 |
청도 |
6 |
7 | 6 | |
북경 |
12 |
12 | 12 | |
심양 |
8 |
9 | 6 | |
중경 |
5 |
2 | - | |
누 계 |
103 |
107 | 102 | |
증 감 |
-4 |
+5 | +8 |
▶ PT. LOTTE SHOPPING INDONESIA/PT. LOTTE MART INDONESIA 2008년 11월 인도네시아 MAKRO 19개점 인수를 하였으며 2010~12년 인도네시아 소매에서 12개점을 개점 하였습니다. 2014년 9월 기준 인도네시아 38개점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시장에의 적극적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인 점포수 현황]
(단위 : 점)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점포수 | 38 | 36 | 31 |
증감 | +2 | +5 | +3 |
【금융 사업부문】
▶ 롯데카드
종속회사인 롯데카드는 2014년 9월말 현재 17개의 지역단, 78개의 지점(영업 62, 채권 16), 31개의 카드센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과 창의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여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0년 '카드생활을 Re+Design하다' 라는 마케팅 슬로건으로 '스타일의 리디자인',
'혜택의 리디자인', '서비스의 리디자인' 캠페인을 통해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가 디자인한 새로운 카드 디자인을 발표하고, 각종 신용카드와 롯데멤버스 서비스를 하나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담은 '스마트 롯데' 를 선보이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 및 사회공헌 브랜드 '러브팩토리(Love Factory)' 런칭 등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강화하였습니다.
2012년 카드 사용자의 경제와 롯데카드의 경제가 만나(MIX) 새로운 경제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마케팅 슬로건을 '이코노믹스(ECONOMIX)'로 변경하여, OK 캐쉬백과 롯데멤버스 멤버십 포인트를 둘 다 쌓을 수 있는 '롯데 포인트플러스 포텐' 카드를 출시하였고, 롯데카드를 가맹점에서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고객이 가맹점을 평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플인 스마트컨슈머 앱을 출시하는 등 고객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 '확인하자! 지갑 속 카드 맞춤법' 이라는 캠페인을 발표하고, 고객에게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을 모르고 습관적으로 카드를 사용해온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카드를 추천하고, 'The 착한 가격' 과 같은 프로모션을 통해 'No.1 생활 금융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고객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고려한 상품개발과 프로모션으로 메인카드를 지향합니다.
2014년 롯데카드는 신뢰 회복과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여 이전보다 더 사랑받는 회사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지난 6월부터 진행된 '듣다, 바꾸다' 캠페인에서는고객의 어떤 불편도 겸허히 듣겠다는 뜻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고객의 목소리에 항상귀를 기울이고,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캠페인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노력하여 고객에게 늘 사랑받는 기업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유통계 카드사로서 롯데그룹의 광범위한 유통ㆍ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은 롯데카드의 최대 강점입니다. 롯데그룹 계열사 어느 곳에서나 적립 가능하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롯데포인트,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사용시 포인트를 2배 더 적립 받을 수 있는 '롯데포인트 플러스 카드' 등 다양한서비스 및 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비카드
(1) cashbee카드
종속회사인 이비카드는 2010년 12월 20일에 cashbee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카드는 교통카드로서 버스, 택시에서 사용되었지만 cashbee카드는 유통점에서 지불이 가능합니다. cashbee카드를 출시로 2010년 12월 20일부터 K7, 바이더웨이 에서 충전 및 지불이 가능해졌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유통망에 오픈하여 45,002점(2014년 9월 기준)에서 지불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캐시비(모바일카드)
근거리무선통신(NFC)기반의 전국형 모바일 선불교통카드인 모바일 캐시비를 2011년 5월 25일에 출시하였습니다. 모바일 캐시비를 이용하려면 NFC 지원 스마트폰에 캐시비 전용 NFC 유심카드를 장착하고 롯데캐시비 앱을 다운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서울, 경기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등)과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등의 편의점 및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유통가맹점에서도 소액결제가 가능합니다.
【전자제품전문점 사업부문】
▶ 롯데하이마트
(1) 영업 개황
롯데하이마트는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신속한 출점으로 단기간에 전국적인 점포망을 갖춘 전자제품 전문점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주요 판매 품목이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제품이었던 롯데하이마트는 2001년부터 PC를 도입하면서 IT관련 품목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는 모바일을 도입하였으며,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관련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에는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계절가전의 역성장이 있었지만, 냉장고 ·세탁기 등의 백색가전과 생활가전의 꾸준한 성장으로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7.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분기 36개, 2분기 35개, 3분기 3개 점포가 신설되어 2014년 3분기 시점(9월 말)으로 총 43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는 현재 전국적으로 11개의 물류센터를 운영중이며, CS 마스터 제도를 시행하여 전문 설치팀 육성 및 관리를 통해 2014년 9월 말 가전 설치팀 595개팀, 에어컨 설치팀 1,656개팀이 설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센터 11곳을 운영하며 전자제품수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빠르게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고,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젊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에 2000년에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웹페이지 www.e-himart.co.kr 을 통해 쇼핑몰을 운영 중입니다.
(2) 시장의 특성
(가) 공급측면
국내 전자제품 유통 시장은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전자판매, 하이프라자 등의 전문점과 할인점,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 대리점, 집단상가 등 다양한 형태의 소매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 합리적인 가격, 상품설명 등의 측면에서는 롯데하이마트가 가장 높은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롯데하이마트와 같은 유통업체를 견제하고,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인점과 백화점은 전자제품의 판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자제품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기 때문에 백화점은 전자제품 판매를 제조사에게 위탁하고, 백화점은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할인점 역시 전자제품 판매 확대 전략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유통 채널 가운데에는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액 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이 유통산업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면서, 모바일 매출에 힘입어 온라인 쇼핑몰 매출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들은 모바일 커머스를 활용하여 시장 침투율을 점점 높이고 있는 추세이며, 향후 모바일을 통한 고객의 실시간 상품정보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가전구매 고객의 구매패턴 역시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수요측면
국내 주요 전자제품 가운데 주요 품목의 가구당 보급률은 이미 포화단계에 이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및 대용량 백색 가전 신모델들이 빠르게 출시되면서 지속적인 교체 수요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에대한 의지가 커지면서 접근성, 상품구색, 가격, 판매직원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제품 소매업체를 선택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짐에 따라 카테고리킬러형 전자제품 전문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사업부문】
▶ 롯데쇼핑(슈퍼) / 씨에스유통
롯데슈퍼는 2000년 4월 슈퍼마켓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신선하고 안전한 상품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명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새로운 슈퍼마켓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1호점 전농점을 시작으로 2004년 한화유통 체인스토어부문을 인수하면서 빠른 성장을 하며 2007년에 빅마트와 나이스마트를 인수하여 전국적 다점포화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에 슈퍼마켓 업체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으로 온라인 사업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쇼핑의 즐거움을 선보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2010년에는 새롭게 가맹점사업을 시작하여 고용확대 및 서비스 개선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씨에스유통을 인수하면서 업계 1위를 확고히 구축하고 볼런터리 가맹점과 같은 신규사업 등을 통해 통합시너지를 창출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2013년 3월 업계 최초로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채널 확장을 통해 고객의 편의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롯데슈퍼는 고객중심의 사고와 지역 밀착형 슈퍼마켓을 지속 운영하며 다양한 소비 트렌드 변화와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편리하고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롯데쇼핑(시네마)
1999년 10월 일산점을 시작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영화상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 말 현재 국내에 100개관의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5월에는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해외시장의 확대를 위해 2010년 12월에는 중국 송산에 1호점을 개관하였고 2013년에는 중국에 4개관, 베트남에 4개관을 오픈하여 2014년 3분기말 현재 해외에 23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홈쇼핑
(가) TV홈쇼핑
종속회사인 우리홈쇼핑은 고객에 대한 프로모션의 강화, 상품의 지속적인 개선, 스튜디오 개선 등을 통한 HD방송 송출, SO사업자와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TV사업부문의 매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방송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종편 및 중기전용홈쇼핑 등장, 정부의 홈쇼핑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출성장전략을 통하여 TV사업부문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합니다.
(나) 인터넷쇼핑
종속회사인 우리홈쇼핑은 e백화점몰의 백화점상품 위탁판매사업의 안정적인 매출 및 고객에게 최적화된 프로모션의 운영, 상품의 지속적인 개선등을 통해 비약적인 인터넷쇼핑 매출액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고객접점에서 더욱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쇼핑몰의 전반적인 개선 등을 통해 매출 신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재는 모바일 사업 및 E-TV확대로 매체전환이 급성장하게 진행 중입니다.
(다) 카탈로그사업
종속회사인 우리홈쇼핑은 지속적인 카탈로그 거래선의 발굴 및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 운영, 고객의 소리를 반영한 단순 카탈로그 이미지를 넘어서는 즐거움을 보여주는 카탈로그 발행 등으로 카탈로그 사업을 조기 안정화하여 안정적인 사업부문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현 시장 트렌드를 고려, 지면 카탈로그 사업을 축소하고 카탈로그의 디지털화를 계획 중입니다.
▶ 코리아세븐 / 바이더웨이
편의점은 타 유통업체와 달리, 상품의 제공뿐만 아니라 각종 Service 및 편의를 적시/적소에 제공하는 Concept 업태입니다. 일반적인 상품 판매 외 부가 Service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IT 등 사회적 Infrastructure의 기반 없이는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일정 정도의 국민소득 수준이 형성된 후에야 나타나는 업태입니다. 한국에서는 1989년 5월, 잠실 올림픽지구 내 최초의 편의점 '7-Eleven' 이 등장한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점포수와 매출액의 성장을 지속하였습니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잠시 성장세가 주춤하였지만, 경제한파에 따른 실업인구를 편의점 창업으로 유도하면서 오히려 고속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IT기술의 눈부신 성장, 단독세대수의 증가, 공공요금 수납 및 금융전산화에 따른 Service Item의 확대등을 통해 편의점의 질적인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7-Eleven' 이라는 세계적인 Brand로서의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 위해, 7-Eleven 라이센시들과 연계하여 상품 및 시설장비들의 공동 Sourcing, 신상품 및 Best Seller 정보공유, 고객 Trend 관련 정보교환 등 Global Network를 활용한 업계 내의 차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포효율개선 및 상품차별화를 통해 고객에게 최우선적으로 선택 받고, 더불어가맹점의 수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롯데송도쇼핑타운
현재 롯데몰 송도 건립을 위한 관련 부지매입을 2011년 7월 완료하고 1단계 마트 부분을 2013년 12월 준공하여 현 영업중이며, 2단계 사업은 현 토공사 진행중으로 2017년 하반기 준공 계획 입니다.
▶ LOTTE SHOPPING HOLDINGS (SINGAPORE) PTE. LTD. /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 / LHSC Limited / LOTTE HOTEL & RETAIL VIETNAM PTE. LTD.
종속회사는 2014년 9월 30일 현재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유통업체를 자회사로 둔 LOTTE SHOPPING HOLDINGS (SINGAPORE) PTE. LTD.와 중국 내 유통업체를 자회사로 하는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를 순수지주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LHSC Limited는 중국 홈쇼핑 럭키파이 인수를위해 설립되었으며, LOTTE HOTEL & RETAIL VIETNAM PTE. LTD.는 베트남 신규사업 진출및 사업확장을 위해 설립한 지주회사입니다.
(단위 : %, 백만원)
지주회사명 | 자회사명 | 지분율※ | 투자주식 장부가액 |
영위업종 |
---|---|---|---|---|
LOTTE SHOPPING HOLDINGS (SINGAPORE) PTE. LTD. | Lotte Shopping India Private Limited | 100.0 | 15 | 유통(백화점) |
LOTTEMART C&C INDIA PRIVATE LIMITED | 100.0 | 999 | 유통(마트) | |
PT. LOTTE SHOPPING INDONESIA | 25.0 | 75,091 | 유통(마트) | |
PT. LOTTE MART INDONESIA | 99.0 | 83,208 | 유통(마트) | |
LOTTE HOTEL & RETAIL VIETNAM PTE. LTD. | 40.0 | 26,013 | 투자회사 | |
PT. LOTTE Shopping Avenue Indonesia | 99.0 | 45,764 | 유통(백화점) | |
Lotte Shopping Plaza Vietnam Co.,Ltd. | 100.0 | 24,899 | 유통(백화점) | |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 |
Lotte Business Management (Tianjin) Co., Ltd. | 100.0 | 40,024 | 유통(백화점) |
Lotte Mart China Co., Ltd. 외 42개사 | 100.0 | 663,784 | 유통(마트) | |
LHSC Limited | 51.0 | 91,909 | 투자회사 | |
Liaoning LOTTE Mart Co., Ltd. | 59.2 | 0 | 유통(마트) | |
Qingdao LOTTE Mart Commercial Co., Ltd. | 46.2 | 0 | 유통(마트) | |
Lotte Department Store(Shenyang) Co., Ltd. | 100.0 | 60,036 | 유통(백화점) | |
Lotte International Department Store(Weihai) Co., Ltd. | 100.0 | 31,518 | 유통(백화점) | |
Jilin LOTTE Mart Co., Ltd. | 100.0 | 15,759 | 유통(마트) | |
Lotte Shopping Business Management(Hong Kong) Limited | 100.0 | 11 | 채권발행 (SPC) |
|
LOTTE DEPARTMENT STORE (TIANJIN) CO., LTD. | 100.0 | 52,530 | 유통(백화점) | |
Lotte Department Store (Chengdu) Co., Ltd. | 100.0 | 42,024 | 유통(백화점) | |
Lotte mart (ChongQing) Commercial Co., Ltd. | 100.0 | 21,012 | 유통(마트) | |
LOTTE MART (CHENGDU) COMMERCIAL COMPANY LIMITED | 100.0 | 12,607 | 유통(마트) |
※ 2014년 9월 30일 기준 (환율 1USD = \1,050.6 적용)
※ Singapore FRS 및 HK FRS에 의거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영업용 설비현황
(1) 지점설치 현황
【백화점 사업부문】
▶ 롯데쇼핑(백화점)
- 국내
(2014.09.30 현재) (단위 : ㎡, 백만원, 명)
구 분 | 소재지 | 토 지 | 건 물 | 합 계 | 종업원 수 | 비고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본 점 | 서울 중구 소공동 | 425,746 | 98,079 | 27,951 | 523,826 | 27,951 | 419 | 소유/에비뉴엘,본점영플라자 포함 | |
잠실점 | 서울 송파구 잠실동 | 1,089,109 | 172,688 | 12,190 | 1,261,798 | 12,190 | 307 | 소유/쇼핑몰/캐슬 포함 | |
부산점 |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 307,934 | 87,493 | 16,975 | 395,427 | 16,975 | 276 | 소유 | |
관악점 | 서울 관악구 봉천동 | 55,436 | 45,570 | 101,006 | 0 | 91 | 소유 | ||
청량리점(청량리역사)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 180,923 | 777 | 13,807 | 102,321 | 194,730 | 103,098 | 167 | 소유(플라자포함)/임차 |
광주점 | 광주 동구 대인동 | 50,458 | 10,200 | 48,991 | 1,836 | 99,449 | 12,036 | 195 | 소유 |
분당점 | 경기 성남 분당구수내동 | 10,623 | 79,931 | 0 | 90,554 | 117 | 임차 | ||
부평점 | 인천 부평구 부평동 | 32,840 | 14,220 | 142 | 47,060 | 142 | 135 | 소유 | |
일산점 | 경기 고양 일산구장항동 | 12,177 | 61,669 | 0 | 73,846 | 186 | 임차 | ||
대전점 | 대전 서구 괴정동 | 8,802 | 122,688 | 0 | 131,490 | 197 | 임차 | ||
강남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 212,618 | 40,695 | 253,313 | 0 | 123 | 소유 | ||
포항점 | 경북 포항 북구 학산동 | 33,059 | 33,643 | 66,703 | 0 | 133 | 소유 | ||
울산점 | 울산 남구 삼산동 | 285,378 | 61,599 | 5,290 | 346,977 | 5,290 | 181 | 소유 | |
동래점 | 부산 동래 온천동 | 82,752 | 75,912 | 158,664 | 0 | 116 | 소유 | ||
창원점 | 경남 창원 상남동 | 67,598 | 3,051 | 92,823 | 160,421 | 3,051 | 183 | 소유 | |
안양점 | 경기 안양 안양동 | 68,572 | 0 | 68,572 | 147 | 임차 | |||
인천점 | 인천 남동구 구월동 | 99,670 | 82,569 | 583 | 182,239 | 583 | 156 | 소유 | |
상인점 | 대구 달서구 상인동 | 7,579 | 63,553 | 0 | 71,132 | 93 | 임차 | ||
전주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 31,775 | 2,877 | 39,562 | 71,337 | 2,877 | 158 | 소유 | |
미아점 | 서울 강북구 미아동 | 130,798 | 80,061 | 210,858 | 0 | 113 | 소유 | ||
영플라자 청주점 |
충북 청주 상당구 남문로 | 34 | 14,345 | 0 | 14,379 | 26 | 임차 | ||
영플라자 대구점 |
대구 중구 사일동 | 12,844 | 0 | 12,844 | 27 | 임차 | |||
센텀시티점 | 부산 해운대구 우동 | 85,733 | 79,118 | 164,851 | 0 | 123 | 소유 | ||
아울렛 광주월드컵점 | 광주 서구 풍암동 | 9,362 | 0 | 9,362 | 30 | 임차 | |||
건대 스타시티점 |
서울 광진구 자양동 | 80,346 | 0 | 80,346 | 112 | 임차 | |||
아울렛 김해점 |
경남 김해시 장유면 | 281,043 | 108,578 | 389,621 | 0 | 31 | 소유 | ||
아울렛 광주 수완점 |
광주 광산구 장덕동 | 24,327 | 43,473 | 19,825 | 67,800 | 19,825 | 29 | 임차 | |
광복점 | 부산 중구 중앙동 | 113,116 | 1,320 | 310,834 | 6,946 | 423,950 | 8,266 | 147 | 소유 |
아울렛 대구율하점 |
대구 동구 율하동 | 22,962 | 30,885 | 53,847 | 0 | 21 | 소유 | ||
이시아폴리스점 | 대구 동구 봉무동 | 6,866 | 80,838 | 6,866 | 80,838 | 23 | 임차 | ||
아울렛 파주점 |
경기 파주시 문발동 | 53,301 | 26,881 | 149,811 | 203,111 | 26,881 | 38 | 소유 | |
김포공항점 | 서울 강서구 방화동 | 149,224 | 0 | 149,224 | 114 | 소유 | |||
평촌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 22,121 | 204,470 | 0 | 226,591 | 151 | 임차 | ||
중동점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 46,717 | 94,405 | 141,122 | 0 | 186 | 소유 |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 20,801 | 19,007 | 2,404 | 39,807 | 2,404 | 112 | 소유 | |
구리점 | 경기 구리시 인창동 | 85,238 | 79,484 | 164,722 | 0 | 158 | 소유 | ||
아울렛 청주점 |
충북 청주 흥덕구비하동 | 20,877 | 1,800 | 36,706 | 57,583 | 1,800 | 26 | 소유 | |
아울렛 서울역점 |
서울 용산구 동자동 | 21,286 | 0 | 21,286 | 24 | 임차 | |||
노원점 | 서울 노원구 상계동 | 191,942 | 158,038 | 349,980 | 0 | 168 | 소유 | ||
아울렛 이천점 |
경기 이천시 호법면 | 90,650 | 177,480 | 268,129 | 33 | 소유 | |||
아울렛 부여점 |
충남 부여군 규암면 | 49,374 | 49,374 | 0 | 23 | 소유 | |||
합 계 | 4,129,665 | 257,465 | 2,324,904 | 1,016,366 | 6,454,570 | 1,273,831 | 5,095 |
- 해외
(2014.09.30 현재) (단위 : ㎡, 백만원, 명)
구 분 | 소재지 | 토지 | 건물 | 합 계 | 종업원 수 | 비고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톈진 낙천 상업관리 (톈진 동마로점) |
중국 톈진 | - | - | - | 49,385 | - | 49,385 | 215 | 임차 |
톈진 낙천백화 (톈진 문화중심점) |
중국 톈진 | - | - | - | 70,334 | - | 70,334 | 267 | 임차 |
청두낙천백화 (청두 환구중심점) |
중국 청두 | - | - | - | 78,354 | - | 78,354 | 319 | 임차 |
웨이하이 낙천백화국제 (웨이하이점) |
중국 웨이하이 | - | - | - | 39,836 | - | 39,836 | 199 | 임차 |
션양 낙천백화 (션양점) |
중국 션양 | - | - | - | 121,826 | - | 121,826 | 367 | 임차 |
롯데 쇼핑루스 (모스크바) |
러시아 모스크바 |
- | - | - | 33,910 | - | 33,910 | 55 | 임차 |
롯데쇼핑 에비뉴 인도네시아 (롯데 에비뉴점)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 | - | - | 77,351 | - | 77,351 | 310 | 임차 |
롯데쇼핑플라자 베트남 (하노이점) |
베트남 하노이 | - |
- |
- |
44,602 | - |
44,602 | 214 | 임차 |
합 계 | - | - | - | 515,598 | - | 515,598 | 1,946 |
【할인점 사업부문】
- 국내
(2014.09.30 현재) (단위 : ㎡, 백만원, 명)
구분 | 소재지 | 토지 | 건물 | 합 계 | 종업원 수 | 비고 | |||
---|---|---|---|---|---|---|---|---|---|
장부가액 | 임차 면적 |
장부가액 | 임차 면적 |
장부가액 | 임차 면적 |
||||
강변점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판매동(B2F 001호) | 15,656 | 24,421 | 40,077 | - | 144 | 자가 | ||
잠실점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 278,981 | 49,300 | 328,281 | - | 302 | 자가 | ||
서현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1번길 28 롯데서현주차빌딩 | 35,602 | 16,795 | 52,397 | - | 97 | 자가 | ||
청주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5 할인점동 | 5,591 | 19,250 | 24,841 | - | 89 | 자가 | ||
구리점 |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37 | - | - | 41,902 | - | 41,902 | 207 | 임차 | |
울산점 | 울산 남구 삼산로 74 | 62,767 | 34,302 | 97,069 | - | 144 | 자가 | ||
주엽점 |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6 상가동 | 28,633 | 25,423 | 54,056 | - | 126 | 자가 | ||
부평역점 | 인천 부평구 광장로 24 | - | - | 22,294 | - | 22,294 | 127 | 임차 | |
연수점 |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87 | 21,137 | 13,652 | 34,789 | - | 108 | 자가 | ||
천안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95-0 | - | - | 26,557 | - | 26,557 | 78 | 임차 | |
상무점 | 광주 서구 시청로 40 | 33,358 | 19,215 | 52,572 | - | 134 | 자가 | ||
사하점 |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10 | 13,241 | 17,577 | 30,819 | - | 123 | 자가 | ||
의정부점 | 경기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116-0 | 20,019 | 18,249 | 38,268 | - | 114 | 자가 | ||
화명점 | 부산 북구 화명대로 47 | 24,706 | 18,036 | 42,742 | - | 140 | 자가 | ||
화정점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66 | 53,195 | 19,631 | 72,826 | - | 133 | 자가 | ||
익산점 | 전북 익산시 무왕로 1053 | - | - | 43,646 | - | 43,646 | 139 | 임차 | |
빅마켓 금천점 | 서울 금천구 두산로 71 | 55,632 | 31,130 | 86,762 | - | 118 | 자가 | ||
빅마켓 영등포점 |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25-0 | 60,559 | 35,447 | 96,006 | - | 117 | 자가 | ||
서대전점 |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26-37 | 31,575 | 15,935 | 47,510 | - | 119 | 자가 | ||
충주점 | 충북 충주시 봉계1길 49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83,138 | 26,267 | 109,405 | - | 136 | 자가 | ||
서산점 | 충남 서산시 충의로 27 | 14,348 | 14,648 | 28,996 | - | 113 | 자가 | ||
마산점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마산시장길 33 | 23,308 | 16,451 | 39,759 | - | 108 | 자가 | ||
목포점 | 전남 목포시 원형서로 15 | 19,960 | 18,218 | 38,178 | - | 126 | 자가 | ||
빅마켓 도봉점 | 서울 도봉구 마들로 645 | - | - | 38,520 | - | 38,520 | 111 | 임차 | |
의왕점 | 경기 의왕시 계원대학로 7-0 | 82,332 | 16,948 | 99,280 | - | 181 | 자가 | ||
오산점 |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 271-0 | 28,897 | 16,791 | 45,688 | - | 120 | 자가 | ||
첨단점 |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99번길 22 | 51,188 | 14,132 | 65,320 | - | 130 | 자가 | ||
중계점 | 서울 노원구 노원로 330 | 125,964 | 42,050 | 168,015 | - | 192 | 자가 | ||
천천점 | 경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19번길 25-10 | 23,594 | 21,816 | 45,411 | - | 142 | 자가 | ||
성정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 | 43,715 | 24,053 | 67,767 | - | 138 | 자가 | ||
통영점 | 경남 통영시 무전대로 65 | 26,198 | 19,981 | 46,179 | - | 115 | 자가 | ||
서울역점 | 서울 중구 청파로 426 | - | - | 32,241 | - | 32,241 | 207 | 임차 | |
장유점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번화1로 56번길 15 | 22,763 | 23,200 | 45,962 | - | 131 | 자가 | ||
빅마켓 신영통점 | 경기 화성시 삼성1로 333 | 41,578 | 28,760 | 70,337 | - | 105 | 자가 | ||
웅상점 | 경남 양산시 삼호1길 34 | 16,844 | 20,593 | 37,437 | - | 101 | 자가 | ||
양주점 | 경기 양주시 평화로 1547 | 19,501 | 20,929 | 40,430 | - | 83 | 자가 | ||
진해점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762 진해미래쇼핑센터 | 9,927 | 27,243 | 37,170 | - | 129 | 자가 | ||
수지점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진산로 116 | - | - | 43,994 | - | 43,994 | 146 | 임차 | |
구로점 | 서울 구로구 경인로 482 | - | - | 59,898 | - | 59,898 | 182 | 임차 | |
안산점 |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7 F동 | - | 19,141 | 31,603 | 31,603 | 19,141 | 144 | 토지임차 | |
여천점 | 전남 여수시 무선로 187 | 5,459 | 16,253 | 21,712 | - | 101 | 자가 | ||
구미점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22길 11-0 | - | - | - | - | 166 | 자가→ 임차예정 |
||
여수점 | 전남 여수시 국포1로 36 | 16,116 | 27,788 | 43,904 | - | 107 | 자가 | ||
진장점 |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64 | 35,283 | 42,567 | 77,850 | - | 136 | 자가 | ||
사상점 |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733 | - | - | 50,332 | - | 50,332 | 152 | 임차 | |
안성점 | 경기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478 | 31,490 | 24,759 | 56,249 | - | 118 | 자가 | ||
포항점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247-0 | - | - | 6,893 | - | 6,893 | 72 | 임차 | |
영종도점 | 인천 중구 흰바위로 51 | 31,893 | 25,124 | 57,017 | - | 88 | 자가 | ||
부평점 | 인천 부평구 마장로 | - | - | - | - | 170 | 자가→ 임차예정 |
||
장암점 | 경기 의정부시 장곡로 224 | 13,610 | 17,410 | 31,019 | - | 106 | 자가 | ||
광주월드컵점 | 광주 서구 금화로 240 월드컵경기장 內 | - | - | 30,847 | - | 30,847 | 148 | 임차 | |
군산점 | 전북 군산시 수송로 185 | 29,122 | 32,397 | 61,520 | - | 145 | 자가 | ||
제주점 | 제주 제주시 연북로 1 | 168 | 418 | 34,104 | 586 | 34,104 | 133 | 임차 | |
항동점 | 인천 중구 서해대로 209번길 2-0 | - | - | 49,981 | - | 49,981 | 76 | 임차 | |
대덕점 | 대전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14 | - | - | 56,430 | - | 56,430 | 150 | 임차 | |
삼산점 | 인천 부평구 길주로 623-0 대덕리치아노 | 21,329 | 49,010 | 70,339 | - | 170 | 자가 | ||
동래점 |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93 M동 | 34,960 | 44,663 | 79,623 | - | 127 | 자가 | ||
시티세븐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333번지 지하1층 | 16,742 | 48,967 | 65,709 | - | 84 | 자가 | ||
노은점 | 대전 유성구 하기동 519번지 | - | 11,278 | 29,850 | 29,850 | 11,278 | 115 | 토지임차 | |
당진점 | 충남 당진시 정안로 20 | - | - | - | - | 116 | 자가→ 임차예정 |
||
전주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240 | 13,647 | 28,933 | 42,581 | - | 130 | 자가 | ||
와스타디움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 와스타디움 內 | - | - | 25,605 | - | 25,605 | 60 | 임차 | |
송천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82 | 26,219 | 37,820 | 64,038 | - | 105 | 자가 | ||
수완점 | 광주 광산구 장신로 98-0 | 60,721 | 65,570 | 126,291 | - | 153 | 자가 | ||
평택점 | 경기 평택시 평택5로 30 | - | - | - | - | 121 | 자가→ 임차예정 |
||
동두천점 | 경기 동두천시 송내로 22 | 31,347 | 18,559 | 49,906 | - | 91 | 자가 | ||
정읍점 | 전북 정읍시 벚꽃로 85 | 12,579 | 25,202 | 37,781 | - | 73 | 자가 | ||
검단점 | 인천 서구 원당대로 581 | 37,765 | 26,104 | 63,869 | - | 112 | 자가 | ||
김포점 |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 1466-34 | - | - | 12,837 | - | 12,837 | 77 | 임차 | |
춘천점 | 강원 춘천시 방송길 84 | 24,593 | 31,321 | 55,914 | - | 121 | 자가 | ||
고양점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50 | - | - | - | - | 146 | 자가→ 임차예정 |
||
행당역점 | 서울 성동구 행당로 82 한진타운상가 B2~B3층 | 4,386 | 9,043 | 13,429 | - | 77 | 자가 | ||
권선점 | 경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 23,300 | 49,621 | 72,921 | - | 147 | 자가 | ||
동대전점 | 대전 동구 동대전로 67 | - | - | 24,626 | - | 24,626 | 64 | 임차 | |
송파점 | 서울 송파구 중대로 80 GS문정프라자 | - | - | 59,776 | - | 59,776 | 204 | 임차 | |
시흥점 | 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38 | 33,446 | 23,025 | 56,471 | - | 123 | 자가 | ||
시화점 | 경기 시흥시 마유로238번길 26 | 28,597 | 12,668 | 41,265 | - | 96 | 자가 | ||
금정점 |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31 | 25,643 | 26,667 | 52,310 | - | 110 | 자가 | ||
상당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60번길 60 | 9,612 | 20,354 | 29,966 | - | 94 | 자가 | ||
덕소점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97번길 33 | 30,576 | 13,132 | 43,708 | - | 113 | 자가 | ||
반여점 |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146-4 | - | 3,610 | 7,075 | 7,075 | 3,610 | 70 | 토지임차 | |
덕진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26-3 | 6,757 | 4,159 | 10,916 | - | 51 | 자가 | ||
삼계점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927 | 13,293 | 5,537 | 18,830 | - | 81 | 자가 | ||
석사점 | 강원 춘천시 세실로 108 | 18,841 | 11,111 | 29,952 | - | 103 | 자가 | ||
대구율하점 | 대구 동구 안심로 80 | 37,307 | 49,976 | 87,283 | - | 134 | 자가 | ||
청량리점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 | - | - | 30,308 | - | 30,308 | 173 | 임차 | |
마석점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992 | - | - | 20,258 | - | 20,258 | 90 | 임차 | |
제천점 |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11길 10 | 11,105 | 12,085 | 23,190 | - | 66 | 자가 | ||
아산점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 - | - | 43,731 | - | 43,731 | 87 | 임차 | |
창원중앙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23 | 31,631 | 37,662 | 69,293 | - | 140 | 자가 | ||
키즈마트부산점 |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41 | 51,607 | 38,233 | 89,840 | - | 130 | 자가 | ||
홍성점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247번길 9 | - | - | 19,829 | - | 19,829 | 81 | 임차 | |
삼양점 | 서울 강북구 삼양로 247 | 22,889 | 25,507 | 48,396 | - | 95 | 자가 | ||
원주점 | 강원 원주시 봉화로 1 | - | - | 28,232 | - | 28,232 | 100 | 임차 | |
김포공항점 |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 | - | 35,467 | - | - | 35,467 | 154 | 토지임차 | |
평촌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0번길 20 G. square 주차동 | - | - | 6,272 | - | 6,272 | 74 | 임차 | |
나주점 | 전남 나주시 송월동 1106-7 | - | - | 5,907 | - | 5,907 | 53 | 임차 | |
계양점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22 | 34,551 | 40,777 | 75,328 | - | 143 | 자가 | ||
영통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79 | 45,024 | 56,699 | 101,724 | - | 154 | 자가 | ||
서청주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332-1 | 21,817 | 53,927 | 75,744 | - | 118 | 자가 | ||
상록점 | 경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8 | - | - | 20,377 | - | 20,377 | 79 | 임차 | |
청라점 | 인천 서구 청라 커넬로 252 지하1층,지상1층일부 | 14,376 | 44,305 | 58,680 | - | 116 | 자가 | ||
남원점 | 전북 남원시 향교동 춘향로 96 | 6,026 | 21,290 | 27,317 | - | 76 | 자가 | ||
마장휴게소점 | 경기 이천시 마장면 중부고속도로 112 | - | - | 19,097 | - | 19,097 | 19 | 임차 | |
판교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06번길 58 | - | - | 16,434 | - | 16,434 | 105 | 임차 | |
김해점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30 (부원동) | - | - | 29,742 | - | 29,742 | 114 | 임차 | |
선부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64 | - | - | 24,562 | - | 24,562 | 79 | 임차 | |
송도점 | 인천 연수구 송도동 6-11 | - | - | 32,388 | - | 32,388 | 106 | 임차 | |
아산터미널점 |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5 | - | - | 23,500 | - | 23,500 | 95 | 임차 | |
광복점 |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2 롯데마트 광복점 | - | 52,520 | - | 52,520 | - | 144 | 자가 | |
합 계 | 2,287,737 | 69,496 | 1,950,133 | 981,121 | 4,237,870 | 1,050,617 | 13,126 |
- 해외
(2014.09.30 현재) (단위 : ㎡, 백만원, 명)
구분 | 소재지 | 토지 | 건물 | 합 계 | 종업원 수 | 비고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베트남 | 남사이공점 외 7개점 |
26,024 | 2,207 | 133,305 | 24,331 | 159,329 | 26,538 | 1,076 | 자가 및 임차 |
중국 (북경) |
양교점외 11개점 | 15,340 | - | 21,703 | 159,675 | 37,043 | 159,675 | 1,425 | 자가 및 임차 |
중국 (청도) |
노산점 외 5개점 | - | - | - | 124,932 | - | 124,932 | 572 | 임차 |
중국 (심양) |
우홍점 외 7개점 | - | - | - | 136,541 | - | 136,541 |
1,029 | 임차 |
중국 (상해) |
청면점 외 71개점 | 17,335 | - | 24,841 | 1,228,718 | 42,175 | 1,228,718 | 8,566 | 자가 및 임차 |
중국 (중경) |
부릉점 외 4개점 | - | - | - | 84,291 | - | 84,291 |
856 | 임차 |
인니 | 빠사르 르보 외 37개점 |
83,497 | - | 161,701 | 95,177 | 245,198 | 95,177 | 4,099 | 자가 및 임차 |
합계 | 142,196 | 2,207 | 341,550 | 1,853,665 | 483,745 | 1,855,872 | 17,623 | 자가 및 임차 |
【금융 사업부문】
▶ 롯데카드
(2014.09.30 현재) (단위 : ㎡, 백만원,명)
구분 | 점포명 | 소재지 | 토 지 | 건 물 | 합 계 | 종업원 수 | 비 고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롯데카드 | - | 서울 중구 소월로3 외 149개 | - | - | - | 24,819 | - | 24,819 | 1,330 | 종업원은 정규직기준 |
※ CRM센터, 지역총괄, 영업점, 카드센터 등
【전자제품전문점 사업부문】
▶ 롯데하이마트
(2014.09.30 현재) (단위 : ㎡, 백만원)
지점명 | 소재지 | 장부가 | 면적 | ||
---|---|---|---|---|---|
토지 | 건물 | 합계 | |||
2호광장점 | 전남 | 0 | 0 | 0 | 936 |
가락점 | 강남 | 0 | 1,359 | 1,359 | 1,549 |
가야점 | 남부산 | 0 | 0 | 0 | 1,505 |
가양점 | 강서 | 0 | 0 | 0 | 2,013 |
간석점 | 인천 | 0 | 0 | 0 | 1,023 |
강화점 | 강서 | 0 | 0 | 0 | 1,002 |
개봉점 | 강서 | 0 | 0 | 0 | 2,168 |
거제점 | 북부산 | 0 | 0 | 0 | 1,019 |
거창점 | 경남 | 0 | 427 | 427 | 635 |
건대입구점 | 강동 | 0 | 239 | 239 | 1,200 |
검단점 | 인천 | 0 | 0 | 0 | 1,068 |
검단롯데마트점 | 인천 | 0 | 0 | 0 | 780 |
경기광주점 | 성남 | 0 | 667 | 667 | 1,997 |
경산점 | 동대구 | 3,739 | 1,286 | 5,025 | 1,828 |
경암점 | 전북 | 0 | 0 | 0 | 1,048 |
계산점 | 인천 | 0 | 0 | 0 | 1,403 |
계양롯데마트점 | 인천 | 0 | 0 | 0 | 3,091 |
고양롯데마트점 | 고양 | 0 | 0 | 0 | 494 |
고현점 | 경남 | 0 | 0 | 0 | 1,156 |
공릉점 | 강북 | 0 | 0 | 0 | 1,216 |
공주점 | 충남 | 0 | 0 | 0 | 1,474 |
관저점 | 충남 | 0 | 0 | 0 | 1,246 |
광교점 | 수원 | 0 | 0 | 0 | 999 |
광복롯데몰점 | 남부산 | 0 | 0 | 0 | 2,351 |
광산점 | 전남 | 1,115 | 1,425 | 2,539 | 1,322 |
광천점 | 전남 | 0 | 252 | 252 | 1,603 |
광평점 | 서대구 | 0 | 0 | 0 | 1,354 |
괴정점 | 남부산 | 0 | 0 | 0 | 570 |
교대역점 | 강남 | 0 | 0 | 0 | 1,426 |
교동점 | 강원 | 2,267 | 625 | 2,892 | 1,283 |
구로점 | 강서 | 0 | 0 | 0 | 1,261 |
구로롯데마트점 | 강서 | 0 | 0 | 0 | 2,255 |
구리점 | 강동 | 4,661 | 589 | 5,250 | 1,240 |
구리롯데마트점 | 강동 | 0 | 0 | 0 | 1,073 |
구리역점 | 강동 | 0 | 0 | 0 | 1,433 |
구미롯데마트점 | 동대구 | 0 | 0 | 0 | 1,577 |
구성점 | 성남 | 0 | 0 | 0 | 996 |
구월점 | 인천 | 0 | 0 | 0 | 1,564 |
구포점 | 남부산 | 0 | 0 | 0 | 988 |
군산롯데마트점 | 전북 | 0 | 0 | 0 | 1,190 |
권선롯데마트점 | 수원 | 0 | 0 | 0 | 910 |
금사점 | 북부산 | 0 | 0 | 0 | 544 |
금오점 | 강북 | 0 | 0 | 0 | 1,491 |
금정롯데마트점 | 북부산 | 0 | 0 | 0 | 704 |
금천점 | 강서 | 0 | 0 | 0 | 1,395 |
금천VIC마켓점 | 강서 | 0 | 0 | 0 | 737 |
금촌점 | 고양 | 0 | 0 | 0 | 994 |
기장점 | 북부산 | 0 | 0 | 0 | 959 |
길동점 | 강남 | 0 | 0 | 0 | 1,527 |
김량장점 | 성남 | 0 | 0 | 0 | 961 |
김제점 | 전북 | 0 | 0 | 0 | 1,055 |
김천점 | 서대구 | 0 | 178 | 178 | 1,033 |
김포공항롯데마트점 | 강서 | 0 | 0 | 0 | 2,512 |
김포롯데마트점 | 강서 | 0 | 0 | 0 | 575 |
김포시청점 | 강서 | 0 | 0 | 0 | 390 |
김해내동점 | 남부산 | 2,595 | 2,067 | 4,661 | 2,006 |
김해롯데마트점 | 남부산 | 0 | 0 | 0 | 846 |
나운점 | 전북 | 0 | 682 | 682 | 1,139 |
나주점 | 전남 | 0 | 0 | 0 | 854 |
난곡점 | 강남 | 0 | 0 | 0 | 982 |
남양점 | 수원 | 0 | 0 | 0 | 861 |
남원점 | 전북 | 0 | 0 | 0 | 1,387 |
남원롯데마트점 | 전남 | 0 | 0 | 0 | 612 |
남천점 | 남부산 | 0 | 0 | 0 | 1,298 |
남춘천점 | 강원 | 0 | 448 | 448 | 1,018 |
내서점 | 경남 | 0 | 0 | 0 | 985 |
노서점 | 동대구 | 0 | 0 | 0 | 1,016 |
노은롯데마트점 | 충남 | 0 | 0 | 0 | 665 |
논산점 | 충남 | 0 | 0 | 0 | 1,070 |
논현신도시점 | 인천 | 0 | 0 | 0 | 1,013 |
다대점 | 남부산 | 0 | 681 | 681 | 973 |
단계점 | 강원 | 1,312 | 873 | 2,184 | 1,421 |
단구점 | 강원 | 0 | 219 | 219 | 1,818 |
당동점 | 안산 | 0 | 0 | 0 | 1,213 |
당진점 | 충남 | 0 | 609 | 609 | 1,360 |
당진롯데마트점 | 충남 | 0 | 0 | 0 | 699 |
대구율하롯데마트점 | 동대구 | 0 | 0 | 0 | 1,750 |
대덕롯데마트점 | 충남 | 0 | 0 | 0 | 1,893 |
대방점 | 강남 | 0 | 0 | 0 | 984 |
대연점 | 남부산 | 0 | 0 | 0 | 1,638 |
대잠점 | 동대구 | 1,894 | 768 | 2,663 | 1,490 |
대전시청점 | 충남 | 0 | 0 | 0 | 1,237 |
대치점 | 강남 | 54,725 | 14,887 | 69,611 | 1,240 |
덕계점 | 북부산 | 0 | 0 | 0 | 930 |
덕소롯데마트점 | 강동 | 0 | 0 | 0 | 582 |
덕천점 | 남부산 | 0 | 0 | 0 | 1,216 |
도계점 | 경남 | 0 | 0 | 0 | 1,247 |
도동점 | 경남 | 0 | 431 | 431 | 1,655 |
도봉VIC마켓점 | 강북 | 0 | 0 | 0 | 442 |
독산점 | 강서 | 0 | 0 | 0 | 1,117 |
동광양점 | 전남 | 0 | 0 | 0 | 1,035 |
동광주점 | 전남 | 0 | 0 | 0 | 1,557 |
동구일산점 | 북부산 | 0 | 238 | 238 | 998 |
동김해점 | 남부산 | 0 | 63 | 63 | 1,541 |
동대문점 | 강동 | 0 | 0 | 0 | 1,742 |
동두천점 | 강북 | 0 | 679 | 679 | 1,015 |
동두천롯데마트점 | 강북 | 0 | 0 | 0 | 545 |
동래롯데마트점 | 북부산 | 0 | 0 | 0 | 2,039 |
동수원점 | 수원 | 0 | 0 | 0 | 1,256 |
동인천점 | 인천 | 0 | 175 | 175 | 1,013 |
동탄점 | 수원 | 0 | 133 | 133 | 1,252 |
동해점 | 강원 | 0 | 0 | 0 | 1,012 |
두정점 | 충북 | 0 | 423 | 423 | 1,643 |
둔산점 | 충남 | 0 | 0 | 0 | 1,418 |
둔촌점 | 강남 | 0 | 0 | 0 | 1,636 |
들안길네거리점 | 동대구 | 0 | 1,153 | 1,153 | 1,316 |
마산롯데마트점 | 경남 | 0 | 0 | 0 | 902 |
마산역점 | 경남 | 0 | 0 | 0 | 1,599 |
마석점 | 강동 | 0 | 678 | 678 | 1,016 |
마석롯데마트점 | 강동 | 0 | 0 | 0 | 423 |
만수점 | 인천 | 0 | 572 | 572 | 1,494 |
먹골역점 | 강동 | 0 | 0 | 0 | 543 |
면목점 | 강동 | 0 | 0 | 0 | 788 |
명곡로터리점 | 경남 | 0 | 1,033 | 1,033 | 1,190 |
명덕점 | 동대구 | 0 | 0 | 0 | 1,331 |
모란점 | 성남 | 0 | 0 | 0 | 1,002 |
목동점 | 강서 | 0 | 0 | 0 | 1,463 |
목포점 | 전남 | 0 | 0 | 0 | 1,025 |
목포롯데마트점 | 전남 | 0 | 0 | 0 | 986 |
무거점 | 북부산 | 0 | 0 | 0 | 852 |
문경점 | 서대구 | 0 | 0 | 0 | 941 |
문산점 | 고양 | 0 | 522 | 522 | 680 |
미아점 | 강북 | 0 | 0 | 0 | 1,313 |
미아사거리점 | 강북 | 0 | 0 | 0 | 1,371 |
밀양점 | 경남 | 0 | 635 | 635 | 943 |
발산점 | 강서 | 0 | 0 | 0 | 918 |
발안점 | 수원 | 0 | 136 | 136 | 999 |
방축점 | 충북 | 0 | 0 | 0 | 1,175 |
백석점 | 고양 | 0 | 0 | 0 | 1,759 |
범서점 | 북부산 | 0 | 0 | 0 | 960 |
범어네거리점 | 동대구 | 0 | 305 | 305 | 2,659 |
병점점 | 수원 | 0 | 0 | 0 | 1,008 |
보령점 | 충남 | 0 | 0 | 0 | 655 |
복산점 | 북부산 | 0 | 0 | 0 | 1,240 |
복현점 | 동대구 | 0 | 0 | 0 | 1,024 |
봉담점 | 수원 | 0 | 660 | 660 | 979 |
봉선점 | 전남 | 2,945 | 889 | 3,833 | 1,695 |
봉천점 | 강남 | 0 | 1,243 | 1,243 | 1,516 |
부곡점 | 북부산 | 0 | 0 | 0 | 1,420 |
부산교대역점 | 북부산 | 0 | 366 | 366 | 1,283 |
부산충무점 | 남부산 | 0 | 0 | 0 | 1,077 |
부송점 | 전북 | 0 | 0 | 0 | 1,749 |
부안점 | 전북 | 0 | 0 | 0 | 1,038 |
부여점 | 충남 | 0 | 0 | 0 | 1,021 |
부천점 | 인천 | 0 | 0 | 0 | 2,735 |
부천중동점 | 인천 | 0 | 0 | 0 | 1,652 |
부평점 | 인천 | 0 | 0 | 0 | 1,561 |
부평롯데마트점 | 인천 | 0 | 0 | 0 | 924 |
부평역롯데마트점 | 인천 | 0 | 0 | 0 | 795 |
북변점 | 강서 | 0 | 0 | 0 | 1,051 |
북수원점 | 수원 | 0 | 0 | 0 | 1,291 |
분평점 | 충북 | 0 | 0 | 0 | 1,369 |
불광점 | 고양 | 0 | 0 | 0 | 998 |
비산점 | 안산 | 0 | 0 | 0 | 1,352 |
비산사거리점 | 안산 | 0 | 0 | 0 | 1,041 |
사당점 | 강남 | 5,540 | 731 | 6,271 | 1,131 |
사상점 | 남부산 | 0 | 0 | 0 | 1,414 |
사상롯데마트점 | 남부산 | 0 | 0 | 0 | 1,233 |
사창점 | 충북 | 0 | 0 | 0 | 1,583 |
사천점 | 경남 | 0 | 426 | 426 | 1,002 |
사하롯데마트점 | 남부산 | 0 | 0 | 0 | 674 |
산곡점 | 인천 | 0 | 0 | 0 | 1,420 |
산남점 | 충북 | 0 | 0 | 0 | 926 |
산본점 | 안산 | 0 | 0 | 0 | 1,322 |
산수점 | 전남 | 0 | 0 | 0 | 908 |
삼계점 | 남부산 | 0 | 0 | 0 | 1,026 |
삼산점 | 북부산 | 0 | 0 | 0 | 1,535 |
삼산롯데마트점 | 인천 | 0 | 0 | 0 | 802 |
삼선교점 | 강동 | 0 | 0 | 0 | 932 |
삼양롯데마트점 | 강북 | 0 | 0 | 0 | 585 |
삼척점 | 강원 | 0 | 0 | 0 | 489 |
삼천포점 | 경남 | 0 | 126 | 126 | 963 |
상계점 | 강북 | 0 | 0 | 0 | 1,904 |
상남점 | 경남 | 4,821 | 2,385 | 7,206 | 2,671 |
상당롯데마트점 | 충북 | 0 | 0 | 0 | 667 |
상도점 | 강남 | 0 | 0 | 0 | 1,101 |
상록롯데마트점 | 안산 | 0 | 0 | 0 | 340 |
상록수점 | 안산 | 0 | 0 | 0 | 1,293 |
상무점 | 전남 | 3,496 | 1,133 | 4,629 | 1,928 |
상무롯데마트점 | 광주 | 0 | 0 | 0 | 1,039 |
상봉점 | 강동 | 5,857 | 732 | 6,589 | 1,511 |
상암월드컵점 | 고양 | 0 | 172 | 172 | 1,640 |
상인네거리점 | 서대구 | 0 | 350 | 350 | 1,918 |
상주점 | 서대구 | 0 | 0 | 0 | 1,035 |
서강점 | 고양 | 0 | 0 | 0 | 608 |
서곡점 | 전북 | 3,086 | 0 | 3,086 | 1,764 |
서구청점 | 인천 | 0 | 498 | 498 | 800 |
서귀포점 | 제주 | 602 | 516 | 1,118 | 1,092 |
서남시장점 | 서대구 | 0 | 483 | 483 | 1,227 |
서대전롯데마트점 | 충남 | 0 | 0 | 0 | 796 |
서면점 | 남부산 | 0 | 0 | 0 | 1,520 |
서산점 | 충남 | 0 | 0 | 0 | 1,431 |
서산롯데마트점 | 충남 | 0 | 0 | 0 | 542 |
서수원점 | 수원 | 0 | 0 | 0 | 1,355 |
서울역롯데마트점 | 고양 | 0 | 0 | 0 | 1,274 |
서청주롯데마트점 | 충북 | 0 | 0 | 0 | 2,201 |
서현점 | 성남 | 0 | 518 | 518 | 1,002 |
서현롯데마트점 | 성남 | 0 | 0 | 0 | 545 |
석관점 | 강동 | 0 | 921 | 921 | 1,005 |
석남점 | 인천 | 0 | 0 | 0 | 978 |
석사롯데마트점 | 강원 | 0 | 0 | 0 | 584 |
석촌역점 | 강남 | 0 | 1,057 | 1,057 | 1,059 |
선부점 | 안산 | 3,043 | 1,387 | 4,429 | 1,577 |
선부롯데마트점 | 안산 | 0 | 0 | 0 | 935 |
성내점 | 강남 | 0 | 0 | 0 | 1,493 |
성서점 | 서대구 | 0 | 0 | 0 | 1,714 |
성정롯데마트점 | 충북 | 0 | 0 | 0 | 1,696 |
세교점 | 수원 | 0 | 0 | 0 | 971 |
세이점 | 수원 | 0 | 0 | 0 | 633 |
센텀점 | 북부산 | 0 | 0 | 0 | 1,276 |
소하점 | 강서 | 0 | 0 | 0 | 2,219 |
속초점 | 강원 | 1,218 | 1,014 | 2,231 | 1,349 |
송내점 | 인천 | 0 | 0 | 0 | 1,016 |
송도롯데마트점 | 인천 | 0 | 0 | 0 | 1,010 |
송우점 | 강북 | 0 | 0 | 0 | 1,389 |
송정점 | 강원 | 0 | 0 | 0 | 1,038 |
송천점 | 전북 | 0 | 0 | 0 | 1,055 |
송탄점 | 수원 | 0 | 0 | 0 | 992 |
송파롯데마트점 | 강남 | 0 | 0 | 0 | 1,065 |
송현점 | 서대구 | 0 | 0 | 0 | 1,168 |
수송점 | 전북 | 0 | 0 | 0 | 1,433 |
수영점 | 남부산 | 0 | 770 | 770 | 998 |
수완점 | 전남 | 0 | 0 | 0 | 1,457 |
수완롯데마트점 | 전남 | 0 | 0 | 0 | 960 |
수원시청점 | 수원 | 0 | 461 | 461 | 2,832 |
수원터미널점 | 수원 | 0 | 686 | 686 | 935 |
수유점 | 강북 | 0 | 0 | 0 | 1,512 |
수지점 | 성남 | 3,748 | 1,877 | 5,625 | 2,126 |
수지롯데마트점 | 성남 | 0 | 0 | 0 | 966 |
수진점 | 성남 | 0 | 0 | 0 | 1,406 |
시지점 | 동대구 | 0 | 101 | 101 | 972 |
시티세븐롯데마트점 | 경남 | 0 | 0 | 0 | 621 |
시화공단점 | 안산 | 0 | 0 | 0 | 1,377 |
시화롯데마트점 | 안산 | 0 | 0 | 0 | 761 |
시흥롯데마트점 | 안산 | 0 | 0 | 0 | 497 |
신갈점 | 성남 | 0 | 0 | 0 | 996 |
신길점 | 강서 | 0 | 0 | 0 | 1,140 |
신도시고잔점 | 안산 | 5,391 | 2,690 | 8,080 | 1,854 |
신림점 | 강남 | 0 | 0 | 0 | 880 |
신암점 | 동대구 | 0 | 0 | 0 | 1,202 |
신영통VIC마켓점 | 수원 | 0 | 0 | 0 | 767 |
신정점 | 북부산 | 0 | 0 | 0 | 1,400 |
신제주점 | 제주 | 4,298 | 1,455 | 5,753 | 1,213 |
신천점 | 안산 | 0 | 0 | 0 | 1,969 |
신흥점 | 성남 | 0 | 0 | 0 | 1,047 |
쌍문점 | 강북 | 0 | 0 | 0 | 1,386 |
쌍용점 | 충북 | 0 | 0 | 0 | 940 |
쌍용대로점 | 충북 | 0 | 0 | 0 | 1,065 |
아산터미널점 | 충북 | 0 | 0 | 0 | 1,531 |
아산터미널롯데마트점 | 충북 | 0 | 0 | 0 | 1,165 |
아차산역점 | 강동 | 0 | 0 | 0 | 1,180 |
안동신시장점 | 서대구 | 0 | 0 | 0 | 972 |
안동옥동점 | 서대구 | 0 | 0 | 0 | 1,022 |
안산롯데마트점 | 안산 | 0 | 0 | 0 | 1,014 |
안산터미널점 | 안산 | 0 | 0 | 0 | 1,984 |
안성점 | 수원 | 0 | 0 | 0 | 1,015 |
안성롯데마트점 | 수원 | 0 | 0 | 0 | 749 |
안양점 | 안산 | 0 | 1,401 | 1,401 | 1,309 |
안중점 | 수원 | 0 | 0 | 0 | 1,012 |
압구정점 | 강남 | 0 | 0 | 0 | 2,256 |
야탑점 | 성남 | 0 | 0 | 0 | 1,396 |
양산신도시점 | 북부산 | 0 | 548 | 548 | 1,158 |
양재점 | 강남 | 0 | 1,504 | 1,504 | 1,483 |
양주점 | 강북 | 0 | 0 | 0 | 1,642 |
양주롯데마트점 | 강북 | 0 | 0 | 0 | 711 |
양평점 | 강원 | 0 | 509 | 509 | 972 |
언양점 | 북부산 | 0 | 536 | 536 | 994 |
여수점 | 전남 | 1,695 | 775 | 2,470 | 1,489 |
여수롯데마트점 | 전남 | 0 | 0 | 0 | 994 |
여주점 | 강원 | 0 | 847 | 847 | 998 |
여천점 | 전남 | 0 | 0 | 0 | 1,056 |
여천롯데마트점 | 전남 | 0 | 0 | 0 | 536 |
역곡점 | 인천 | 0 | 0 | 0 | 1,290 |
역촌점 | 고양 | 0 | 0 | 0 | 1,249 |
연산점 | 북부산 | 0 | 571 | 571 | 1,300 |
연수점 | 인천 | 0 | 0 | 0 | 1,164 |
연수롯데마트점 | 인천 | 0 | 0 | 0 | 943 |
연향점 | 전남 | 0 | 0 | 0 | 1,037 |
영도점 | 남부산 | 0 | 0 | 0 | 1,335 |
영등점 | 전북 | 0 | 0 | 0 | 1,263 |
영등포VIC마켓점 | 강서 | 0 | 0 | 0 | 767 |
영등포구청역점 | 강서 | 0 | 0 | 0 | 1,154 |
영종도롯데마트점 | 인천 | 0 | 0 | 0 | 572 |
영주서천점 | 서대구 | 0 | 573 | 573 | 995 |
영주역점 | 서대구 | 0 | 0 | 0 | 972 |
영천점 | 동대구 | 0 | 0 | 0 | 1,025 |
영통점 | 수원 | 0 | 869 | 869 | 998 |
영통롯데마트점 | 수원 | 0 | 0 | 0 | 898 |
예산점 | 충남 | 0 | 0 | 0 | 914 |
오광장점 | 동대구 | 0 | 0 | 0 | 1,685 |
오리점 | 성남 | 0 | 747 | 747 | 1,868 |
오목교점 | 강서 | 0 | 0 | 0 | 1,836 |
오산점 | 수원 | 0 | 0 | 0 | 1,293 |
오산롯데마트점 | 수원 | 0 | 0 | 0 | 865 |
오정점 | 인천 | 0 | 0 | 0 | 1,246 |
옥포점 | 경남 | 0 | 0 | 0 | 992 |
왜관점 | 서대구 | 0 | 0 | 0 | 728 |
용두점 | 강동 | 0 | 0 | 0 | 1,472 |
용봉점 | 전남 | 1,336 | 623 | 1,960 | 1,225 |
용산점 | 고양 | 0 | 708 | 708 | 916 |
용인점 | 성남 | 0 | 0 | 0 | 1,014 |
용전점 | 충남 | 0 | 0 | 0 | 1,968 |
우현점 | 동대구 | 0 | 22 | 22 | 1,698 |
울산점 | 북부산 | 0 | 1,096 | 1,096 | 1,444 |
울산롯데마트점 | 북부산 | 0 | 0 | 0 | 987 |
웅상롯데마트점 | 북부산 | 0 | 0 | 0 | 688 |
원당점 | 고양 | 0 | 0 | 0 | 1,024 |
원성점 | 충북 | 0 | 608 | 608 | 974 |
원주롯데마트점 | 강원 | 0 | 0 | 0 | 506 |
월드컵롯데마트점 | 전남 | 0 | 0 | 0 | 1,010 |
월배점 | 서대구 | 0 | 0 | 0 | 1,679 |
월피점 | 안산 | 0 | 0 | 0 | 479 |
유성점 | 충남 | 0 | 0 | 0 | 1,016 |
유성온천점 | 충남 | 0 | 0 | 0 | 1,089 |
유천점 | 충남 | 0 | 0 | 0 | 1,286 |
율량점 | 충북 | 0 | 0 | 0 | 1,080 |
율하점 | 동대구 | 0 | 0 | 0 | 1,045 |
은평점 | 고양 | 0 | 0 | 0 | 1,156 |
의왕점 | 안산 | 0 | 646 | 646 | 960 |
의왕롯데마트점 | 안산 | 0 | 0 | 0 | 821 |
의정부점 | 강북 | 0 | 0 | 0 | 1,179 |
의정부롯데마트점 | 강북 | 0 | 0 | 0 | 1,007 |
이천점 | 강원 | 0 | 0 | 0 | 952 |
익산롯데마트점 | 전북 | 0 | 0 | 0 | 1,121 |
인덕원점 | 안산 | 0 | 0 | 0 | 931 |
인동점 | 서대구 | 0 | 0 | 0 | 1,027 |
인천교점 | 인천 | 0 | 0 | 0 | 921 |
인천삼산점 | 인천 | 0 | 330 | 330 | 1,012 |
인화점 | 전북 | 0 | 0 | 0 | 1,340 |
인후점 | 전북 | 0 | 0 | 0 | 1,602 |
일도점 | 제주 | 1,257 | 1,538 | 2,795 | 1,464 |
작전점 | 인천 | 0 | 0 | 0 | 1,331 |
잠실점 | 강남 | 0 | 0 | 0 | 3,950 |
장량점 | 동대구 | 0 | 0 | 0 | 972 |
장림점 | 남부산 | 0 | 0 | 0 | 949 |
장암롯데마트점 | 강북 | 0 | 0 | 0 | 701 |
장유점 | 남부산 | 0 | 958 | 958 | 1,507 |
장유롯데마트점 | 남부산 | 0 | 0 | 0 | 1,040 |
장한평점 | 강동 | 0 | 0 | 0 | 1,298 |
전주롯데마트점 | 전북 | 0 | 0 | 0 | 1,144 |
전주송천롯데마트점 | 전북 | 0 | 0 | 0 | 919 |
전주신시가지점 | 전북 | 0 | 0 | 0 | 1,764 |
정림점 | 충남 | 0 | 0 | 0 | 1,281 |
정왕역점 | 안산 | 0 | 0 | 0 | 1,042 |
정읍점 | 전북 | 0 | 0 | 0 | 1,346 |
정읍롯데마트점 | 전북 | 0 | 0 | 0 | 595 |
정자점 | 성남 | 4,988 | 1,448 | 6,436 | 2,139 |
정자사거리점 | 수원 | 0 | 743 | 743 | 1,345 |
제주점 | 제주 | 1,152 | 1,791 | 2,943 | 1,377 |
제주롯데마트점 | 제주 | 0 | 0 | 0 | 827 |
제천점 | 충북 | 0 | 0 | 0 | 1,008 |
조례점 | 전남 | 1,536 | 639 | 2,174 | 1,166 |
조치원점 | 충북 | 0 | 0 | 0 | 942 |
종암점 | 강동 | 0 | 626 | 626 | 1,005 |
주안점 | 인천 | 4,668 | 2,325 | 6,993 | 2,731 |
주엽점 | 고양 | 0 | 263 | 263 | 2,497 |
주엽롯데마트점 | 고양 | 0 | 0 | 0 | 785 |
주월점 | 전남 | 0 | 462 | 462 | 974 |
중계점 | 강북 | 0 | 504 | 504 | 972 |
중계롯데마트점 | 강북 | 0 | 0 | 0 | 1,026 |
중산점 | 고양 | 0 | 241 | 241 | 1,015 |
중화산점 | 전북 | 0 | 0 | 0 | 926 |
증평점 | 충북 | 0 | 0 | 0 | 923 |
증포점 | 강원 | 0 | 627 | 627 | 896 |
지산점 | 서대구 | 0 | 0 | 0 | 780 |
진장롯데마트점 | 북부산 | 0 | 0 | 0 | 859 |
진접점 | 강동 | 0 | 305 | 305 | 997 |
진주성점 | 경남 | 0 | 1,442 | 1,442 | 1,830 |
진천점 | 충북 | 0 | 0 | 0 | 1,273 |
진해점 | 경남 | 0 | 0 | 0 | 1,381 |
진해롯데마트점 | 경남 | 0 | 0 | 0 | 775 |
창동점 | 강북 | 7,898 | 1,535 | 9,433 | 828 |
창원중앙롯데마트점 | 경남 | 0 | 0 | 0 | 1,971 |
천안롯데마트점 | 충북 | 0 | 0 | 0 | 475 |
천안아산롯데마트점 | 충북 | 0 | 0 | 0 | 848 |
천천롯데마트점 | 수원 | 0 | 0 | 0 | 674 |
철산역점 | 강서 | 0 | 0 | 0 | 1,557 |
첨단점 | 전남 | 0 | 0 | 0 | 1,400 |
첨단롯데마트점 | 전남 | 0 | 0 | 0 | 900 |
청구점 | 강동 | 0 | 0 | 0 | 1,002 |
청라롯데마트점 | 인천 | 0 | 0 | 0 | 1,025 |
청량리롯데마트점 | 강동 | 0 | 0 | 0 | 1,892 |
청주롯데마트점 | 충북 | 0 | 0 | 0 | 545 |
청주터미널점 | 충북 | 4,830 | 2,456 | 7,286 | 3,269 |
초량점 | 남부산 | 0 | 0 | 0 | 363 |
춘천점 | 강원 | 2,999 | 1,882 | 4,880 | 2,701 |
춘천롯데마트점 | 강원 | 0 | 0 | 0 | 852 |
충주롯데마트점 | 충북 | 0 | 0 | 0 | 908 |
충주연수점 | 충북 | 0 | 0 | 0 | 1,028 |
칠곡점 | 서대구 | 2,515 | 1,684 | 4,199 | 2,419 |
침산점 | 동대구 | 0 | 499 | 499 | 1,802 |
키즈부산롯데마트점 | 남부산 | 0 | 0 | 0 | 2,390 |
탄금점 | 충북 | 1,223 | 760 | 1,983 | 1,269 |
탄현점 | 고양 | 0 | 0 | 0 | 1,050 |
태백점 | 강원 | 0 | 374 | 374 | 617 |
태안점 | 충남 | 0 | 0 | 0 | 1,111 |
태전점 | 동대구 | 0 | 337 | 337 | 1,017 |
테크노밸리점 | 충남 | 0 | 0 | 0 | 1,285 |
통영점 | 경남 | 3,000 | 1,158 | 4,158 | 1,408 |
통영롯데마트점 | 경남 | 0 | 0 | 0 | 842 |
파주운정점 | 고양 | 0 | 352 | 352 | 964 |
판교롯데마트점 | 성남 | 0 | 0 | 0 | 747 |
판암점 | 충남 | 0 | 0 | 0 | 1,531 |
평내점 | 강동 | 0 | 0 | 0 | 973 |
평리점 | 서대구 | 0 | 0 | 0 | 1,432 |
평촌점 | 안산 | 0 | 0 | 0 | 1,049 |
평택점 | 수원 | 0 | 0 | 0 | 1,013 |
평택롯데마트점 | 수원 | 0 | 0 | 0 | 873 |
하남점 | 성남 | 0 | 15 | 15 | 916 |
하단점 | 남부산 | 0 | 0 | 0 | 1,594 |
하당점 | 전남 | 1,962 | 733 | 2,695 | 1,408 |
하양점 | 동대구 | 0 | 0 | 0 | 750 |
합포점 | 경남 | 0 | 0 | 0 | 1,674 |
항동롯데마트점 | 인천 | 0 | 0 | 0 | 502 |
해운대점 | 북부산 | 2,624 | 1,409 | 4,033 | 1,921 |
행신점 | 고양 | 0 | 0 | 0 | 1,628 |
호계점 | 북부산 | 0 | 0 | 0 | 1,317 |
홍대입구역점 | 고양 | 0 | 1,037 | 1,037 | 1,121 |
홍성점 | 충남 | 0 | 0 | 0 | 1,021 |
홍성롯데마트점 | 충북 | 0 | 0 | 0 | 506 |
홍제점 | 고양 | 0 | 0 | 0 | 450 |
홍천점 | 강원 | 0 | 0 | 0 | 1,012 |
화곡점 | 강서 | 0 | 0 | 0 | 997 |
화명롯데마트점 | 남부산 | 0 | 0 | 0 | 634 |
화순점 | 전남 | 0 | 262 | 262 | 897 |
화원점 | 서대구 | 0 | 0 | 0 | 975 |
화정점 | 고양 | 0 | 0 | 0 | 1,628 |
화정롯데마트점 | 고양 | 0 | 0 | 0 | 495 |
황성점 | 동대구 | 0 | 0 | 0 | 1,059 |
회룡역점 | 강북 | 0 | 153 | 153 | 1,376 |
효문점 | 북부산 | 1,669 | 724 | 2,393 | 1,392 |
효자점 | 전북 | 3,887 | 1,189 | 5,075 | 1,884 |
휘경점 | 강동 | 0 | 0 | 0 | 893 |
북부물류센터 | 13,603 | 3,807 | 17,410 | ||
중부물류센터 | 9,067 | 4,440 | 13,508 | ||
동부물류센터 | 3,294 | 5,135 | 8,430 | ||
경남물류센터 | 2,147 | 4,310 | 6,457 | ||
서부물류센터 | 1,853 | 4,006 | 5,860 | ||
양산물류센터 | 2,621 | 5,860 | 8,481 | ||
전남물류센터 | 886 | 3,390 | 4,276 | ||
강릉물류센터 | 730 | 1,114 | 1,844 | ||
인천물류센터 | 0 | 1,052 | 1,052 | ||
화성물류센터 | 0 | 0 | 0 | ||
제주물류센터 | 770 | 2,785 | 3,555 | ||
합계 | 200,561 | 138,386 | 338,947 |
※ 장부가 백만원미만 미기재 (합계에는 포함)
【기타 사업부문】
(2014.09.30 현재) (단위 : ㎡, 백만원, 명)
구 분 | 소재지 | 토지 | 건물 | 합계 | 종업원수 | 비 고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슈퍼 | 서울 동대문 전농동 외 393개점 | 140,094 | 31,421 | 50,035 |
199,147 |
190,128 |
230,568 |
5,380 |
임차,소유 |
씨에스유통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외 34개점 | 54,210 | - | 31,666 |
16,457 | 85,876 | 16,457 | 715 | 임차,소유 |
시네마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외 99개점 | 25,892 | - | 144,564 | 225,159 | 127,167 | 260,653 | 5 | 임차,소유,위탁경영 |
우리 홈쇼핑 (방송 설비)* |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21 | - | - | 33,215 | - | 33,215 | - | 635 | 소유 |
코리아세븐*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외10개점 | 10,084 | - | 795 | - | 10,879 | - | - | 직영/가맹 |
바이더웨이* | 대전 유성구 궁동 482-4 외 4개점 | 1,204 | - |
953 | - |
2,157 | - |
- | 위탁/가맹 |
롯데 송도 쇼핑 타운 |
인천 연수구 송도동 4-1 더샵퍼스트월드F동1005호 | 105,941 | - | 74,619 | - | 180,560 | - | 2 | 소유(부지위치:송도동 6-11, 8-1) |
※ 홈쇼핑 사업의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 미반영임.
※ 편의점 사업은 가맹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업태로 직접 건물, 토지를 소유하여 직영으로 운영하는 타
유통업태(백화점, 마트등)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직영점 및 본사 외 가맹점의 종업원 채용 및
운영은 가맹점주의 권한이기에 상기 자료에서는 종업원수를 명기하지 않습니다.
(2) 해외 사무소, 법인
(2014.09.30 현재) (단위 : ㎡, 명)
구 분 | 소재지 | 토지 | 건물 | 합 계 | 종업원 수 | 비 고 | ||||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장부가액 | 임차면적 | |||||
백화점 | 베이징 사무소 | 중국베이징 | - | - | - | 587 | - | 587 | 53 | 임차 |
호치민 사무소 | 베트남호치민 | - | - | - | 51 | - | 51 | 4 | 임차 | |
하노이 사무소 | 베트남하노이 | - | - | - | 268 | - | 268 | 40 | 임차 | |
할인점 | 법인 | 중경 | - | - | - | 507 | - | 507 | 5 | 임차 |
인도 | - | - | - | - | - | - | - | 법인등록 | ||
성도 | - | - | - | - | - | - | - | 법인등록 | ||
청도 | - | - | - | - | - | 0 | 3 | 점포內 위치 | ||
북경 | - | - | - | - | - | 0 | 6 | 점포內 위치 | ||
베트남 | - | - | - | - | - | 0 | 7 | 점포內 위치 | ||
인도네시아 | - | - | - | - | - | 0 | 11 | 점포內 위치 | ||
심양 | - | - | - | - | - | 0 | 4 | 점포內 위치 | ||
상해 | - | - | - | - | - | 0 | 16 | 점포內 위치 |
(3) 기타 영업용 설비현황
(2014.09.30 현재) (단위 : ㎡)
구 분 | 센터명 | 형태 | 면적 | |
---|---|---|---|---|
백화점 | 롯데쇼핑(백화점) | 분당물류센터 | 자가 | 7,091 |
할인점 | 롯데쇼핑(할인점) | 용인저온센터 | 임차 | 6,044 |
갈곶상온센터 | 임차 | 7,663 | ||
양산센터 | 자가 | 5,598 | ||
일죽센터 | 임차 | 6,069 | ||
오산물류센터 | 자가 | 85,546 | ||
김해물류센터 | 자가 | 54,934 | ||
기타 | 롯데슈퍼 | 신갈물류센터 | 자가 | 21,322 |
광릉물류센터 | 자가 | 15,140 | ||
오산물류센터 | 자가 | 4,757 | ||
우리홈쇼핑 | 물류센터(경기) | 임차 | 32,460 | |
콜센터(부산, 대구) | 임차 | 6,531 |
나. 신규 지점 등의 설치 계획
구분 | 점명 | 소재지 | 설치예상시기 | 비 고 |
---|---|---|---|---|
백화점 |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 14년 10월 | 자가 |
수원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 14년 하반기 | 자가 | |
아울렛 | 고양점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 14년 10월 | 임차 |
구리점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 14년 12월 | 임차 | |
동부산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 14년 12월 | 자가 | |
광명점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 14년 12월 | 임차 | |
시네마 |
월드타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
14년 10월 |
직영 |
독산 |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
14년 11월 |
직영 |
|
수원역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
14년 11월 |
직영 |
|
구리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
14년 12월 |
직영 |
|
동부산 |
부산시 기장군 당사리 |
14년 12월 |
직영 |
|
광명 |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
14년 12월 |
직영 |
※ 상기 계획은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 등
당 연결실체는 백화점, 할인점, 금융, 전자제품 전문점, 기타사업부문 중 백화점과 할인점 사업부문의 투자비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합니다.
(1) 진행중인 투자
(단위 : 억원)
사업부문 | 구분 | 투자기간 | 투자대상 자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 기투자액 | 향후투자액 | 비 고 |
---|---|---|---|---|---|---|---|---|
백화점 | 신규투자 | 2014년~2016년 | 유형자산 | 매출증대 | 26,136 | 5,216 | 20,920 | - |
할인점 | 신규투자 | 2014년~2016년 | 유형자산 | 매출증대 | 16,419 | 2,027 | 14,392 | - |
※ 상기 계획은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국내 신규 투자 계획이며, 경상투자와 출자 및 해외 투자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음.
(2) 향후 투자 계획
(단위 : 억원)
사업부문 | 계획명칭 | 예상투자총액 | 연도별 예상투자액 | 투자효과 | 비 고 | |||
---|---|---|---|---|---|---|---|---|
자산형태 | 금액 | 제45기 | 제46기 | 제47기 | ||||
백화점 | 신규,경상투자外 | 유형자산 外 | 34,784 | 9,970 | 10,861 | 13,953 | 매출증대 | - |
할인점 | 신규,경상투자外 | 유형자산 外 | 19,288 | 6,300 | 7,402 | 5,586 | 매출증대 | - |
※상기 계획은 향후 경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45 (당) 기 분기 | 제44 (전) 기 분기 | |
---|---|---|---|---|---|
백화점 | 상품 | 의류 外 | 수 출 | - | - |
내 수 | 5,074,698 | 5,233,966 | |||
합 계 | 5,074,698 | 5,233,966 | |||
제품 | - |
수 출 | - | - | |
내 수 | - | - | |||
합 계 | - | - | |||
기타매출 | 임대료수입 外 | 수 출 | - | - | |
내 수 | 638,403 | 521,262 | |||
합 계 | 638,403 | 521,262 | |||
총 계 | 5,713,101 | 5,755,228 | |||
할인점 | 상품 | 식품 外 | 수 출 | - | - |
내 수 | 5,743,437 | 6,383,312 | |||
합 계 | 5,743,437 | 6,383,312 | |||
제품 | - | 수 출 | - | - | |
내 수 | - | - | |||
합 계 | - | - | |||
기타매출 | 임대료수입 外 | 수 출 | - | - | |
내 수 | 429,128 | 409,257 | |||
합 계 | 429,128 | 409,257 | |||
총 계 | 6,172,565 | 6,792,569 | |||
금융 | 상품 | - | 수 출 | - | - |
내 수 | 3,231 | 4,988 | |||
합 계 | 3,231 | 4,988 | |||
제품 | - | 수 출 | - | - | |
내 수 | - | - | |||
합 계 | - | - | |||
기타매출 | 수수료 수입 外 | 수 출 | - | - | |
내 수 | 1,281,336 | 1,232,127 | |||
합 계 | 1,281,336 | 1,232,127 | |||
총 계 | 1,284,567 | 1,237,115 | |||
전자제품 전문점 |
상품 | 가전 제품 外 |
수 출 | - | - |
내 수 | 2,787,286 | 2,582,521 | |||
합 계 | 2,787,286 | 2,582,521 | |||
제품 | - | 수 출 | - | - | |
내 수 | - | - | |||
합 계 | - | - | |||
기타매출 | 임대료수입 外 | 수 출 | - | - | |
내 수 | 11,647 | 11,728 | |||
합 계 | 11,647 | 11,728 | |||
총 계 | 2,798,933 | 2,594,249 | |||
기타 | 상품 | 식품 外 | 수 출 | - | - |
내 수 | 3,664,121 | 3,504,171 | |||
합 계 | 3,664,121 | 3,504,171 | |||
제품 | 식품 外 | 수 출 | - | - | |
내 수 | 72,098 | 96,706 | |||
합 계 | 72,098 | 96,706 | |||
기타매출 | 임대료수입 外 | 수 출 | - | - | |
내 수 | 984,683 | 857,923 | |||
합 계 | 984,683 | 857,923 | |||
총 계 | 4,720,902 | 4,458,800 | |||
합 계 | 상품 | 의류, 식품 外 | 수 출 | - | - |
내 수 | 17,272,773 | 17,708,958 | |||
합 계 | 17,272,773 | 17,708,958 | |||
제품 | 의류, 식품 外 | 수 출 | - | - | |
내 수 | 72,098 | 96,706 | |||
합 계 | 72,098 | 96,706 | |||
기타매출 | 임대료수입 外 | 수 출 | - | - | |
내 수 | 3,345,197 | 3,032,297 | |||
합 계 | 3,345,197 | 3,032,297 | |||
총 계 | 20,690,068 | 20,837,961 |
※ 기타에 연결조정금액 포함되어 있음.
나. 판매경로, 방법 및 전략 등
【백화점 사업부문/ 할인점 사업부문】
(1) 판매 경로
생산자 →롯데쇼핑(백화점, 마트) →소비자
(2) 판매 방법 및 조건
당사는 상품의 판매 즉시 고객이 신용카드, 현금, 상품권 등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2~3일내(영업일 기준) 당사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3) 판매 전략
롯데쇼핑은 국내 최고의 최대유통업체로서,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목표로 궁극적으로는 수익성과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핵심 사업부문 강화 및 확대
롯데쇼핑은 백화점, 할인점을 중심으로 하여 핵심 사업역량을 강화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점포 확장을 통해 국내 유통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유통시장까지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새로운 업태와 수익 모델 개발
당사는 미래의 소매환경 변화에 대응해 성장성이 높은 신업태 및 다양한 소매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장기적으로 구매 잠재력이 높은 젊은 층 타겟 전문점인 명동 Young Plaza 1호점, 청주 2호점, 대구 3호점 개점 및 운영이 그 일환이고 추가적으로 다점포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5년 3월에는 최상위 고객을 타겟으로 한 명품관 Avenuel 1호점을 개점하였고, 2008년에는 아울렛 광주 월드컵점 및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 2009년에는 아울렛 광주 수완점, 2010년에는 아울렛 대구 율하점, 2011년에는 아울렛 대구 이시아폴리스점과 아울렛 파주점, 2012년에는 아울렛 청주점, 2013년 1월에는 아울렛 서울역점을 오픈하였습니다. 2013년 6월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 증축 오픈, 9월 아울렛 부여점을 오픈 했습니다. 또한, 12월 이천 아울렛을 추가로 오픈하였습니다.
향후 아동용품이나 스포츠용품 등의 특정 품목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와,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시네마, 호텔 등으로 구성된 복합 쇼핑몰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업태와 다양한 소매업 모델의 개발을 통해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이루고, 기 진출한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아울렛, 인터넷쇼핑몰, 전자제품 전문점 등 유통업간의 수직적, 수평적 복합화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브랜드파워 강화와 머천다이즈 차별화
백화점 사업부문은 대규모 점포 운영과 통합매입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구매력에서 강점을 보유하여 우수한 브랜드 유치나 우량한 신상품을 선점함으로써 신상품과 인기상품을 빠르게 런칭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사업부문은 GF사업부, 글로벌MD팀을 중심으로 PB(Private Brand)와 NPB(National Private Brand), 편집샵 등을 통하여 상품구색과 경쟁력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할인점 사업부문은 PB상품의 고급화와 다변화를 골자로 한 '제3세대 PB'를 통해 차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력과 품질이 우수하나 브랜드력이 취약한 중소 생산자 브랜드를 롯데의 공신력으로 육성하고자 MPB(Manufacturing PB)를 강화하고, 협력업체와 공동개발하여 단독상품을 유도할 수 있는 NPB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라) 경영 효율의 극대화
당사는 영업비용 감소와 영업효율 개선을 BPR에 의한 PROCESS 개선과 IT 투자를지속하고 있으며, ERP(SAP-R3)의 도입으로 재무, 구매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켰으며, 마케팅 및 점포운영에서도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상품통합 매입 등 저비용 고효율구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KPI에 의한 BSC 시스템으로 Vision과 경영전략의 수립 및 성과평가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 고객 관리 및 만족도 강화
소매업에서 핵심자산인 고객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사는 92.54%의 지분을 소유한 롯데카드㈜가 발급한 신용카드 회원인 고정고객의 로열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롯데카드는 일반 신용카드 기능 외에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할인혜택은 물론, 사은품 증정, 마일리지 제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타사 카드에 비해 고객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카드의 신용카드는 당사로 하여금 고객을 세분화하여 이들 고객에 대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업은 또한 고객에 맞는 다양한사은행사를 기획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롯데카드 및 타사 카드 고객과 현금 고객을 대상으로 롯데 멤버스 카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당사 백화점에서 런칭된 롯데그룹의 로열티 프로그램인 롯데 멤버스 카드는 보유자들이 당사를 포함한 모든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환 가능한 마일리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백화점 뿐만 아니라, 할인점, 슈퍼, 시네마 외에도 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세븐, 호텔롯데(롯데월드)등 그룹사 전체 고객의 구매성향을 파악하고 수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CRM 등과 함께 공동 판촉전략이나 그룹 타켓마케팅에 활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객이 당사를 찾아 즐거움을 느끼고 쇼핑을 하면서 고객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고품격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로, 당사는 각 점포별로 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음악, 미술, 건강, 각종 공연과 행사, 개별 쇼핑공간 및 MVG(Most Valuable Guest) 전용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레스토랑, 스파, 요가 등의 다양한 고객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핑,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하는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스 회원수 추이]
(단위: 백만명)
구 분 |
2014 3분기 |
2013년 | 2012년 |
---|---|---|---|
회원 수 |
27.5 |
27.0 | 25.4 |
※ 회원수는 롯데카드회원과 단순 멤버스회원의 합계임.
【금융 사업부문】
▶ 롯데카드
(1) 판매전략
종속회사인 롯데카드는 2014년 9월말 현재 17개의 지역단, 78개의 지점(영업62, 채권16), 31개의 카드센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과 창의적인 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여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0년 '카드생활을 Re+Design하다' 라는 마케팅 슬로건으로 '스타일의 리디자인', '혜택의 리디자인', '서비스의 리디자인' 캠페인을 통해 세계적인 디자인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Alessandro Mendini)가 디자인한 새로운 카드 디자인을 발표하고, 각종 신용카드와 롯데멤버스 서비스를 하나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담은 '스마트 롯데' 를 선보이는 등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 및 사회공헌 브랜드 '러브팩토리(Love Factory)' 런칭 등 각종 사회공헌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유통계 카드사로서 롯데그룹의 광범위한 유통ㆍ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은 롯데카드의 최대 강점입니다. 롯데그룹 계열사 어느 곳에서나 적립 가능하고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롯데포인트,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사용시 포인트를 2배 더 적립 받을 수 있는 '롯데포인트 플러스 카드' 등 다양한 서비스 및 상품을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사업부문】
▶ 롯데하이마트
(1) 판매경로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의 판매 경로는 모두 직영점이며, 2014년 9월말 직영점의
수는 433개 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전자제품 판매 경로는 하이마트쇼핑몰 웹사이트 www.e-himart.co.kr등 입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4년 9월말 가전 설치팀 약 595팀, 에어컨 설치팀 약 1,656팀 등을 통해 배송ㆍ설치를 진행하여 판매를 완료합니다.
(2) 판매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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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3) 판매방법 및 조건
롯데하이마트는 상품 판매 즉시 고객이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결제하며,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 카드 회사에 대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3~4 영업일 내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의 비중은 약 8:2입니다.
(4) 판매 전략
전자전문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브랜드, 합리적인 가격, 높은 접근성,
전문적인 상담원이 요구되는 유통 업태입니다. 롯데하이마트는 업계 1위 카테고리킬러업체로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최고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로 소비자들에게 원스탑 쇼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략적인 품목 및 브랜드 다양화, 매장 규모 확대 및 부대시설 확충,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 등을 강화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상품설명 및 친절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세일즈마스터 및 친절마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도 가전제품 판매 1위 업체인 롯데하이마트의 브랜드 인지도, 전국익일 무료 배송, 편리한 A/S 등을 기반으로, 믿고 살수 있는 전자제품 전문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의 배송 및 설치 서비스는 전자제품 배송 특성상 고객에게 원활한 제품의 배송 및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적인 물류망과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고객과 대면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설치 기사들의 전문적인 상품 지식과 서비스 마인드를 강화하기위해 CS 마스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부문】
▶ 우리홈쇼핑
(1) 판매경로
상품구매담당자(MD)가 업체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TV, 카탈로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상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 리모콘 등으로 주문을 접수한 후, 결제가 완료되면 택배회사를 통해 상품을 배송합니다.
(2) 판매방법 및 조건
상품의 매출과 관련하여 카드, 현금, 적립금, 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통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코리아세븐, 바이더웨이
(1) 판매경로
점포를 통한 소비자 대면 판매
(2) 판매방법 및 조건
점포에서의 소비자 대면판매, 현금 및 신용카드
(3) 판매전략
BTW 인수와 더불어 2010년 이후 꾸준히 1천점 이상 출점을 통해 점포확장에 박차를 가했던 당사는 2013년 가맹사업법, 모범거래 기준 등 제도영향으로 MS확대를 기반으로 한 양적성장이 아닌 질적성장으로의 체제전환을 맞이하였습니다. 가맹창업 수요자들의 니즈에 맞춘 신타입 개발 및 확대, 중소상권 및 입찰/특수상권 입찰 등을 통해 꾸준히 우량신규점을 개발, 고객의 접근편의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점포의 질적인 차별화를 선도하기 위해 편의점 최초로 가격인하정책을통해 타 유통채널과의 가격지수를 낮춤으로써 생활밀착형 편의점으로서의 변화를 시도, 타 편의점 업체와의 차별화를 선도한 바, 올해 또한 가격경쟁력 강화를 통해 점포점주의 이익보전과 고객니즈에 대응하는 상품운영전략을 꾸준히 운영할 계획입니다.더불어 24시간 운영강제 금지,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제공 등의 새로운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일시적인 수익력 약화가 예상되기도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 및 개선을 도출하여 장기적으로는 가맹점주와의 파트너쉽을 견고히 구축하여 점포의 수익성 제고를 통한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시장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들은 내부 관리자의 엄격한 통제하에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수익의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해 위험회피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가. 환위험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표시되는 차입금에 대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포지션이 발생되는 주요 통화로는 USD, JPY 등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환위험관리의 목표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의 변동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인 재무활동을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기본적인 외환관리의 목적은 위험회피로서 투기목적의 외환매매는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입금 중 외화표시채권과 외화차입금은 금융기관과의 통화스왑 거래를통하여 환율 및 이자율 변동리스크를 헷지하고 있습니다. 또 외화자금소요시 주요 금융기관과의 선물환 계약을 통하여 급격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분 | 제 45(당) 기 분기 | 제 44(전) 기 | ||
자산 | 부채 | 자산 | 부채 | |
USD | 899,965,564 | 2,015,672,959 | 825,485,470 | 2,671,062,847 |
EUR | 12,667 | 2,164,437 | 8,556 | 560,733 |
JPY | 29,760,808 | 586,695,548 | 31,127,661 | 842,654,745 |
RMB | 42,950 | - | - | - |
합 계 | 929,781,989 | 2,604,532,944 | 856,621,687 | 3,514,278,325 |
당분기와 전분기에 적용된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평균환율 | 기말환율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말 | 전기말 | |
USD | 1,041.69 | 1,106.25 | 1,050.60 | 1,055.30 |
EUR | 1,413.10 | 1,456.29 | 1,333.32 | 1,456.26 |
JPY | 10.1211 | 11.4560 | 9.6024 | 10.0466 |
RMB | 169.00 | 179.37 | 170.83 | 174.09 |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외화 대비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다른 변수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환율변동위험을 헷지한 차입금, 사채 및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외화전환사채는 제외하였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제 45(당) 기 분기 | 제 44(전) 기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40,256,795) | 40,256,795 | (62,172,882) | 62,172,882 |
EUR | (215,177) | 215,177 | (55,218) | 55,218 |
JPY | (28,807,200) | 28,807,200 | (30,139,800) | 30,139,800 |
RMB | 4,295 | (4,295) | - | - |
합 계 | (69,274,877) | 69,274,877 | (92,367,900) | 92,367,900 |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와 국내종속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에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및 이자수익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연결실체의 변동금리 예금과 변동금리부 조건의 외화표시채권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입니다. 연결실체의 이자율 위험의 관리는 이자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연결실체의 금융자산과 부채의 가치변동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자율 스왑을 이용하여 외화변동금리부차입의 변동금리이자지급을 원화고정금리로 바꾸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자변동리스크를 헷지하는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제 45(당) 기 분기 | 제 44(전) 기 |
금융자산 | 512,581,557 | 403,682,858 |
금융부채 | 2,822,737,452 | 2,422,093,321 |
당분기말과 전기말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예금과 변동금리차입금 등으로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100bp 변동한다고 가정할 때 변동금리예금과 변동금리차입금 등에서 1년간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자율변동위험을 헷지한 차입금 및 사채는 제외하였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제 45(당) 기 분기 | 제 44(전) 기 |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100bp 상승 | 100bp 하락 | |
이자수익 | 5,125,816 | (5,125,816) | 4,036,829 | (4,036,829) |
이자비용 | 5,955,714 | (5,955,714) | 5,137,490 | (5,137,490) |
다. 가격변동위험
연결실체는 매도가능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시장성 있는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장부금액은 각각 168,044,142천원, 169,498,105천원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지분상품의 가격이 10% 변동할 경우 가격변동이 당분기 및 전기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16,804,414천원 및 16,949,811천원입니다.
5. 파생상품 거래현황
가. 파생상품거래 현황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계약내용 |
---|---|---|
매매목적 | 주식옵션 | 롯데인천개발의 우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
우선주투자자가 롯데인천개발의 우선주를 당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
통화스왑 | 달러 차입금에 대하여 만기에 위엔화 원금을 부담함 | |
달러 변동이자에 대하여 위엔화 고정이자를 부담함 | ||
위험회피 | 통화스왑 | 달러 및 엔화 사채와 달러 차입금에 대하여 만기에 원화 원금을 부담함 |
달러 및 엔화 변동이자에 대하여 원화 고정이자를 부담함 | ||
달러 차입금에 대하여 만기에 위엔화 원금을 부담함 | ||
달러 변동이자에 대하여 위엔화 고정이자를 부담함 | ||
이자율스왑 | 원화 단기차입금 변동이자에 대하여 고정이자를 부담함 | |
통화선도 | 만기일에 약정된 환율로 달러를 매입 |
(2) 당분기말과 전기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제 45(당) 기 분기 | 제 44(전) 기 | ||
자 산 | 부 채 | 자 산 | 부 채 | ||
매매목적 | 주식옵션 | - | 11,769,773 | - | 9,739,473 |
통화스왑 | 576,447 | - | - | 472,250 | |
위험회피 | 통화스왑 | 1,569,356 | 205,543,985 | - | 207,811,430 |
이자율스왑 | - | 5,189,806 | 725,845 | 1,213,754 | |
통화선도 | 3,879,751 | - | - | - | |
합 계 | 6,025,554 | 222,503,564 | 725,845 | 219,236,907 |
(3)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단위:천원) | |||
---|---|---|---|
거래목적 | 파생상품 종류 | 평가손익 | 비 고 |
매매목적 | 주식옵션 | (2,030,300) | 당기손익 |
통화스왑 | 952,799 | 당기손익 | |
위험회피 | 통화스왑 | (11,287,763) | 당기손익 |
(9,721,305) | 당기손익(카드영업손익) | ||
(939,133) | 기타포괄손익 | ||
이자율스왑 | (4,665,202) | 기타포괄손익 | |
통화선도 | 5,928,000 | 당기손익 | |
(2,048,249) | 기타포괄손익 |
6.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백화점 사업부문】
▶ 롯데쇼핑
지배기업인 롯데쇼핑은 롯데역사와 맺은 경영관리계약에 따라 백화점의 운영을 맡고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백화점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감가상각비 차감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관리수수료로 받고 있으며, 이를 매출액 중 기타매출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전문점 사업부문】
▶ 롯데하이마트
가. 제조업체 관련 계약 : 상품 거래 관련 계약
계약명 | 계약상대방 | 계약기간 | 목 적 |
---|---|---|---|
거래기본계약 | 삼성전자(주) | 2009.11.18~ | 상품의 단가, 납품, 반품, 지불 등에 관한 계약 |
거래기본계약 | LG전자 | 2009.12.18~ | 상품의 단가, 납품, 반품, 지불 등에 관한 계약 |
거래기본계약 | 동부대우전자(주) | 2009.05.20~ | 상품의 단가, 납품, 반품, 지불 등에 관한 계약 |
거래기본계약 | 위니아만도(주) | 2012.07.10~ | 상품의 단가, 납품, 반품, 지불 등에 관한 계약 |
거래기본계약 | (주)리홈쿠첸 | 2012.07.02~ | 상품의 단가, 납품, 반품, 지불 등에 관한 계약 |
거래기본계약 | 쿠쿠전자주식회사 | 2012.07.31~ | 상품의 단가, 납품, 반품, 지불 등에 관한 계약 |
거래기본계약 | 위니맥스(주) | 2012.06.29~ | 상품의 단가, 납품, 반품, 지불 등에 관한 계약 |
거래기본계약 | 일렉트로룩스코리아(주) | 2012.07.04~ | 상품의 단가, 납품, 반품, 지불 등에 관한 계약 |
거래기본계약 | (주)동양매직 | 2013.01.02~ | 상품의 단가, 납품, 반품, 지불 등에 관한 계약 |
거래기본계약 | (주)유엠비테크 | 2012.06.26~ | 상품의 단가, 납품, 반품, 지불 등에 관한 계약 |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임. 다만, 계약만료기간 1개월 전까지 기간만료와 동 시에 이 계약을 종료한다는 서면통지가 없을 때는, 이 계약에 의하여 다시 1년 간 지속되며, 그 이후 의 갱신에 대해서도 동일함. |
나. 광고, 판촉 관련 계약
계약명 | 계약상대방 | 계약기간 | 목 적 |
---|---|---|---|
광고대행계약 | (주)대홍기획 | 2014.3.1~2015.2.28 | 광고업무 위임 및 대행 |
업무제휴계약 | (주)현대카드 | 2009.5.6~2015.5.6 | 상호 업무 제휴시 권리와 의무의 범위 규정 |
업무제휴계약 | 롯데카드 | 2014.1.8~2017.1.7 | 상호 업무 제휴시 권리와 의무의 범위 규정 |
※현대카드와의 업무제휴계약은 당사 또는 현대카드 측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 면으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년씩 자동 갱신됨 |
【금융 사업부문】
▶ 롯데카드
종속기업인 롯데카드는 American Express Company, Master Card International, Visa International 및 JCB International과 카드발급계약을 체결하여 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각 카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카드사용액 등에 대하여 일정율의 수수료를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부문】
▶ 우리홈쇼핑
종속기업인 우리홈쇼핑은 롯데캐피탈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계약은 계약 종료일 이후 1년 단위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로지스틱스, 현대로지스틱스, 씨제이대한통운과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코리아세븐
종속기업인 코리아세븐은 7-Eleven, Inc.(미국법인)와 편의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7-Eleven 상표 및 이에 관련된 운영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은 판매와 관련된 순매출의 0.6%를 기술사용료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7-Eleven, Inc.(미국법인)에 대해 2003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그 후 매년 1월 1일(옵션일)에 코리아세븐 주식의 10%까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부여하였으며, 한번에 또는 합계로 10% 이상을 매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영편의점 외에 각 가맹편의점 점주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롯데로지스틱스와 직영점포 및 가맹점포에 판매하는 상품의 공동 배송에 관련되는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엔씨에프
종속기업인 엔씨에프는 NICE CLAUP 상표 사용에 대하여 2010년 12월 1일에서 2016년 3월 31일까지 일본 NICE CLAUP CO., LTD.와 로열티 지급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에 따르면 판매와 관련된 순매출의 2.2%, 제조와 관련된 순매출의 0.3%를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바이더웨이
종속기업인 바이더웨이는 스포츠토토와 납품 물품금액에 대한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매 1년마다 갱신합니다.
7. 연구개발 활동
【금융 사업부문】
▶ 이비카드
가. 연구 개발 담당조직
- 연구개발 조직 롯데정보통신으로 이관
나. 연구 개발 실적
- 선불전자지불수단 이용에 따른 충전(보충)/지불결제단말기 개발
- AFC 사업 영위에 따른 기존 제품군 성능향상기술 개발
- AFC/유통 재창조를 위한 시스템 개선 Project
AFCR 버스용 신형 단말기 개발
AFCR 유통용 신형 단말기 개발
- 전국호환 사업추진에 따른 국가 표준 SAM 및 카드 개발
- 그룹내,외 캐시비 충전 및 지불
- 롯데ATM 모듈 개발 및 납품
다. 연구 개발 비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비 고 |
---|---|---|---|---|
연구개발비용 계 | 807 | 1,572 | 386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1.29 | 2.59 | 0.84 | - |
8.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롯데쇼핑 지속가능경영
롯데쇼핑은 경제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롯데쇼핑은 전략적 사회공헌을 통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 기업윤리를 준수하며, 공정한 업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경영을 통해 지구환경 보존 및 기후변화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 환경경영 실천
롯데쇼핑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글로벌 유통시장에서 그린 유통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기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고효율에너지 설비 및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설의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계 최초로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14001에 대한 전사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나. 다우존스(DJSI) 유통부문 세계 1위 선정
롯데쇼핑은 2013년 9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지수(DJSI World)에 5년 연속 편입됨과동시에 4년 연속 글로벌 리테일 부문에서 전세계 최고의 유통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DJSI는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환경경영 추진정도, 사회공헌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성 평가 지수로서, 롯데쇼핑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책임 및 환경에 대한 노력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롯데쇼핑은 매년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롯데쇼핑의 경제, 환경, 사회 전 범위의 성과를 투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2013년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국문/영문/중문의 3가지 형태로 제작 발간되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독립적인 외부검증기관의 검증 심사를 거쳤으며, 검증결과를 제3자 검증의견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라. 롯데백화점 사회공헌 관련 주요 연혁
구 분 | 주요 연혁 | 비 고 | |
---|---|---|---|
2011년 | 3월 | 일본 지진피해 성금 기부 | |
지속가능경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진행 | |||
천진시 대규모 녹화사업 및 식수 캠페인 진행 | |||
4월 | 국제 어린이 환경미술대회 개최 | ||
롯데백화점-환경부 쿨맵시 패션쇼 개최 | |||
5월 | ISO14001 인증 갱신 심사 완료 | ||
롯데백화점-보건복지부 출산장려 BUS 운행 | |||
6월 | 그린 롯데 미디어아트 환경전시 개최 | ||
롯데백화점-보건복지부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캠프 개최 | |||
8월 | 제2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 이철우 대표이사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
||
저소득층 아토피환아 치료지원 프로그램 시행 | |||
9월 | DJSI World 3년 연속 편입 및 리테일부문 2년 연속 세계최고기업(슈퍼섹터리더) 선정 | 업계최초 | |
10월 | 2011 환경부 저탄소 녹색성장박람회 참여 | ||
11월 | 환경부 그린카드제도 전점 시행 | ||
환경부 녹색매장 지정 (영등포점, 일산점, 울산점) | |||
12월 | 2011 그린랭킹 '소비자 및 상업서비스' 부문 1위 선정 | ||
2011 한국나눔봉사대상 최우수상 수상 | |||
2012년 | 1월 | 아토피 공개강연회 진행(2회) | |
2월 | 지속가능경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진행 | ||
3월 | 롯데백화점 어린이환경학교 8기 모집 및 1차 교육 진행 | ||
4월 | 롯데백화점 어린이환경학교 2차 교육 진행 | ||
5월 | 국제 어린이 환경미술대회 개최 | ||
6월 | 서울시 쿨비즈 확산 MOU체결 및 쿨비즈 패션쇼 후원 | ||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참여 (자료제출) | |||
8월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부인증 획득 | ||
저소득층 아토피환아 치료지원 프로그램 시행(2기) | |||
9월 | DJSI World 4년 연속 편입 및 리테일부문 3년 연속 세계최고기업(슈퍼섹터리더) 선정 | 업계최초 | |
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 대응(환경정보 공개) | |||
녹색경영정보 공시 | |||
어린이공부방(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프로그램 시행 | |||
11월 | 그린랭킹 수상(소비자 및 상업서비스부문 1위) | ||
12월 | 환경재단 피스&그린보트 후원 | ||
녹색평판대상 수상(백화점부문) | |||
ISO14001인증 유지 | |||
가족친화기업인증 재인증 획득 | |||
2013년 | 4월 | 국제 어린이 환경미술대회 개최(34회) | |
지속가능경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진행 |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 문화홀 공개강좌 진행 | |||
전통시장 상생 협약 | |||
인도네시아 태양광 전등 전달 사업 | |||
5월 | 여성가족부 제2회 가족친화경영대상 수상 | ||
대학생 환경 프로그램 샤롯데그린드리머즈3기 출범 | |||
몽골 나눔 프로젝트 시행(환경 및 의료봉사) |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의료봉사활동 | |||
6월 |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참가 | ||
환경부 환경정보공개제도 참가 | |||
9월 | DJSI World 5년 연속 편입 및 리테일부문4년 연속 세계최고기업(슈퍼섹터리더) 선정 |
||
10월 | 피스&그린보트 후원 | ||
11월 | 그린랭킹3년 연속 수상(소비자 및 상업서비스부문1위) | ||
12월 | ISO14001인증 유지 | ||
2014년 |
3월 | 지속가능 경영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진행 | |
6월 | 제 2회 몽골 나눔 프로젝트 시행 (환경 및 의료봉사) | ||
환경부 녹색매장 13개점 지정 (부산본점 外) | |||
7월 | 베트남 하노이 식수 설비 지원 사회공헌 활동 | ||
8월 |
베트남 롯데스쿨 3호 기공식 |
|
|
9월 |
DJSI World 6년 연속 편입 및 리테일부문 5년 연속 |
|
|
WRA (World Retail Awards) CSR부문 세계 1위 |
|
||
10월 |
환경위기 시각 발표 행사 |
|
마. 롯데마트 녹색매장 지정현황
지정번호 | 업체명 | 매장명 | 지정기간 |
---|---|---|---|
제008호 | 롯데마트 | 춘천점 | 2011.11.14 ~ 2014.11.13 |
제009호 | 롯데마트 | 평택점 | 2011.11.14 ~ 2014.11.13 |
제017호 | 롯데마트 | 키즈부산점 | 2011.12.12 ~ 2014.12.11 |
제018호 | 롯데마트 | 대구율하점 | 2011.12.12 ~ 2014.12.11 |
제019호 | 롯데마트 | 창원중앙점 | 2011.12.12 ~ 2014.12.11 |
제020호 | 롯데마트 | 검단점 | 2011.12.12 ~ 2014.12.11 |
제021호 | 롯데마트 | 부평점 | 2011.12.12 ~ 2014.12.11 |
제022호 | 롯데마트 | 영등포점 | 2011.12.12 ~ 2014.12.11 |
제023호 | 롯데마트 | 의왕점 | 2011.12.12 ~ 2014.12.11 |
제024호 | 롯데마트 | 구로점 | 2011.12.28 ~ 2014.12.27 |
제025호 | 롯데마트 | 군산점 | 2011.12.28 ~ 2014.12.27 |
제026호 | 롯데마트 | 안성점 | 2011.12.28 ~ 2014.12.27 |
제027호 | 롯데마트 | 정읍점 | 2011.12.28 ~ 2014.12.27 |
제037호 | 롯데마트 | 당진점 | 2011.12.28 ~ 2014.12.27 |
제038호 | 롯데마트 | 영종도점 | 2011.12.28 ~ 2014.12.27 |
제039호 | 롯데마트 | 홍성점 | 2011.12.28 ~ 2014.12.27 |
제040호 | 롯데마트 | 안산점 | 2011.12.28 ~ 2014.12.27 |
제043호 | 롯데마트 | 마석점 | 2012.02.29 ~ 2015.02.28 |
제044호 | 롯데마트 | 수완점 | 2012.02.29 ~ 2015.02.28 |
제045호 | 롯데마트 | 제주점 | 2012.04.10 ~ 2015.04.09 |
제047호 | 롯데마트 | 사상점 | 2012.05.30 ~ 2015.05.29 |
제050호 | 롯데마트 | 동두천점 | 2012.05.30 ~ 2015.05.29 |
제051호 | 롯데마트 | 전주송천점 | 2012.05.30 ~ 2015.05.29 |
제052호 | 롯데마트 | 전주점 | 2012.05.30 ~ 2015.05.29 |
제053호 | 롯데마트 | 중계점 | 2012.05.30 ~ 2015.05.29 |
제054호 | 롯데마트 | 진장점 | 2012.05.30 ~ 2015.05.29 |
제055호 | 롯데마트 | 구미점 | 2012.05.30 ~ 2015.05.29 |
제056호 | 롯데마트 | 노은점 | 2012.05.30 ~ 2015.05.29 |
제057호 | 롯데마트 | 동래점 | 2012.05.30 ~ 2015.05.29 |
제058호 | 롯데마트 | 서울역점 | 2012.05.30 ~ 2015.05.29 |
제059호 | 롯데마트 | 양주점 | 2012.05.30 ~ 2015.05.29 |
제060호 | 롯데마트 | 웅상점 | 2012.05.30 ~ 2015.05.29 |
제061호 | 롯데마트 | 여수점 | 2012.11.09 ~ 2015.11.08 |
제089호 | 롯데마트 | 고양점 | 2012.12.13 ~ 2015.12.12 |
제090호 | 롯데마트 | 덕소점 | 2012.12.13 ~ 2015.12.12 |
제091호 | 롯데마트 | 삼산점 | 2012.12.13 ~ 2015.12.12 |
제092호 | 롯데마트 | 오산점 | 2012.12.13 ~ 2015.12.12 |
제093호 | 롯데마트 | 천안아산점 | 2012.12.13 ~ 2015.12.12 |
제100호 | 롯데마트 | 김포공항점 | 2012.12.13 ~ 2015.12.12 |
제101호 | 롯데마트 | 대덕점 | 2012.12.13 ~ 2015.12.12 |
제102호 | 롯데마트 | 수지점 | 2012.12.13 ~ 2015.12.12 |
제103호 | 롯데마트 | 의정부점 | 2012.12.13 ~ 2015.12.12 |
제104호 | 롯데마트 | 장암점 | 2012.12.13 ~ 2015.12.12 |
제107호 | 롯데마트 | 구리점 | 2013.05.29 ~ 2016.05.28 |
제108호 | 롯데마트 | 사하점 | 2013.05.29 ~ 2016.05.28 |
제109호 | 롯데마트 | 장유점 | 2013.05.29 ~ 2016.05.28 |
제110호 | 롯데마트 | 청량리점 | 2013.05.29 ~ 2016.05.28 |
제120호 | 롯데마트 | 마산점 | 2013.10.08 ~ 2016.10.07 |
제121호 | 롯데마트 | 목포점 | 2013.10.08 ~ 2016.10.07 |
제122호 | 롯데마트 | 서산점 | 2013.10.08 ~ 2016.10.07 |
제123호 | 롯데마트 | 여천점 | 2013.10.08 ~ 2016.10.07 |
제124호 | 롯데마트 | 원주점 | 2013.10.08 ~ 2016.10.07 |
제125호 | 롯데마트 | 익산점 | 2013.10.08 ~ 2016.10.07 |
제126호 | 롯데마트 | 제천점 | 2013.10.08 ~ 2016.10.07 |
제127호 | 롯데마트 | 첨단점 | 2013.10.08 ~ 2016.10.07 |
제128호 | 롯데마트 | 통영점 | 2013.10.08 ~ 2016.10.07 |
제129호 | 롯데마트 | 화명점 | 2013.10.08 ~ 2016.10.07 |
제187호 | 롯데마트 | 계양점 | 2013.11.19 ~ 2016. 11.18 |
제188호 | 롯데마트 | 남원점 | 2013.11.19 ~ 2016. 11.18 |
제189호 | 롯데마트 | 부평역점 | 2013.11.19 ~ 2016. 11.18 |
제190호 | 롯데마트 | 삼양점 | 2013.11.19 ~ 2016. 11.18 |
제191호 | 롯데마트 | 상당점 | 2013.11.19 ~ 2016. 11.18 |
제192호 | 롯데마트 | 상록점 | 2013.11.19 ~ 2016. 11.18 |
제193호 | 롯데마트 | 서청주점 | 2013.11.19 ~ 2016. 11.18 |
제194호 | 롯데마트 | 시티세븐점 | 2013.11.19 ~ 2016. 11.18 |
제195호 | 롯데마트 | 시화점 | 2013.11.19 ~ 2016. 11.18 |
제196호 | 롯데마트 | 시흥점 | 2013.11.19 ~ 2016. 11.18 |
제197호 | 롯데마트 | 영통점 | 2013.11.19 ~ 2016. 11.18 |
제198호 | 롯데마트 | 월드컵점 | 2013.11.19 ~ 2016. 11.18 |
제199호 | 롯데마트 | 천안점 | 2013.11.19 ~ 2016. 11.18 |
제200호 | 롯데마트 | 충주점 | 2013.11.19 ~ 2016. 11.18 |
제201호 | 롯데마트 | 화정점 | 2013.11.19 ~ 2016. 11.18 |
■ 보유 지적 재산권 현황
구분 | 현 권리권자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권리 취득 일자 |
발명명칭 |
---|---|---|---|---|---|
특허 | ㈜이비카드 | 특허제816888호 | 2008-03-19 | 2010-11-05 | 요금처리 장치 및 방법 |
특허제599928호 | 2006-07-05 | 2010-11-05 | 신용카드번호 압축 장치및 그 방법 | ||
특허제856050호 | 2008-08-27 | 2010-11-05 | 교통카드 자동충전 장치및 그 방법 | ||
특허제978601호 | 2010-08-23 | 2010-11-05 | 교통카드 무인 충전장치및 그 방법 | ||
특허제101024506호 | 2011-03-17 | 2011-03-17 | 마일리지 포인트의 교통카드 자동충전 시스템 | ||
㈜스마트로 +㈜이비카드 | 특허제847787호 | 2008-07-16 | 2011-06-17 | 알에프아이디 리더를 인증하는 보안알에프아이디 태그와 알에프아이디 리더 인증방법 및 시스템과 이를 위한 기록매체 | |
특허제862009호 | 2008-09-30 | 2011-06-17 | 알에프아이디 리더를 인증하는 보안알에프아이디 태그와 알에프아이디 리더 인증 방법 및 시스템 | ||
디자인 | ㈜이비카드 | 특허제300342557호 | 2003-12-31 | 2010-11-05 | 카드용 단말기 |
특허제300449073호 | 2007-05-04 | 2010-11-05 | 직접회로 내장카드 | ||
특허제300449074호 | 2007-05-04 | 2010-11-05 | 직접회로 내장카드 | ||
특허제300449075호 | 2007-05-04 | 2010-11-05 | 직접회로 내장카드 | ||
특허제300449076호 | 2007-05-04 | 2010-11-05 | 직접회로 내장카드 | ||
상표 | ㈜이비카드 | 4007365120000호 | 2008-02-05 | 2010-11-05 | AUTO |
4007813870000호 | 2009-03-03 | 2010-11-05 | TMOA | ||
4007940170000호 | 2009-07-03 | 2010-11-05 | 티모아 | ||
4007940160000호 | 2009-07-03 | 2010-11-05 | TMORE | ||
4008097380000호 | 2009-12-23 | 2010-11-05 | TMOA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연결재무정보
가.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 45기 3분기말 | 제 44 기말 |
제 43 기말 |
---|---|---|---|
[유동자산] | 14,054,589 | 14,291,092 | 13,070,642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2,647 | 1,309,484 | 933,997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898,962 | 937,496 | 915,693 |
기타금융자산 | 8,135,322 | 8,469,947 | 8,002,000 |
재고자산 | 3,145,236 | 3,114,492 | 2,750,304 |
선급법인세 |
2,919 | 1,273 | 492 |
기타비금융자산 |
419,503 | 436,291 | 468,156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2,109 | - | |
[비유동자산] | 25,127,896 | 24,681,474 | 23,786,403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206,635 | 1,064,346 | 998,432 |
기타금융자산 | 1,819,773 | 1,747,193 | 1,845,655 |
유형자산 | 15,881,959 | 15,788,548 | 14,825,918 |
투자부동산 | 494,542 | 477,311 | 508,257 |
영업권 | 3,412,990 | 3,407,535 | 3,488,824 |
무형자산 | 900,668 | 933,852 | 919,612 |
이연법인세자산 | 47,406 | 42,419 |
39,507 |
기타비금융자산 | 1,363,923 | 1,220,270 | 1,160,198 |
자산총계 | 39,182,485 | 38,972,566 | 36,857,045 |
[유동부채] | 11,687,564 | 12,331,882 | 11,089,019 |
[비유동부채] | 9,953,214 | 9,715,441 | 10,049,701 |
부채총계 | 21,640,778 | 22,047,323 | 21,138,720 |
[자본금] | 157,454 | 157,454 | 145,217 |
[연결자본잉여금] | 3,910,752 | 3,910,752 | 3,622,183 |
[신종자본증권] | 269,118 | 269,118 | - |
[연결자본조정] | (77,323) | (72,155) | (49,324) |
[연결이익잉여금] | 12,435,010 | 11,895,379 | 11,092,726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5,082 | 63,130 | 67,577 |
[비지배주주지분] | 781,614 | 701,565 | 839,946 |
자본총계 | 17,541,707 | 16,925,243 | 15,718,325 |
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 45기 3분기 | 제 44기 3분기 | 제 44 기 | 제 43 기 |
---|---|---|---|---|
매출 | 20,690,068 | 20,837,961 | 28,211,702 | 25,043,680 |
영업이익 | 956,587 | 1,082,575 | 1,485,261 | 1,467,468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 1,023,243 | 1,044,806 | 1,318,412 | 1,630,680 |
당기순이익 | 673,309 | 766,815 | 880,634 | 1,157,638 |
지배주주지분 |
600,790 | 690,611 | 788,445 | 1,080,261 |
비지배주주지분 | 72,519 | 76,204 | 92,189 | 77,377 |
총포괄이익 | 686,817 | 754,941 | 917,133 | 1,052,708 |
지배주주지분 | 595,509 | 676,218 | 824,021 | 974,165 |
비지배주주지분 | 91,308 | 78,723 | 93,112 | 78,543 |
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20,086 | 23,369 | 26,674 | 37,195 |
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 18,637 | 21,300 | 23,632 | 32,915 |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 56 | 56 | 55 | 55 |
-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 당기에 연결에 포함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 |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 |
제 45기 3분기 | - 롯데카드 - 이비카드 - 경기스마트카드 - 인천스마트카드 - 충남스마트카드 - 우리홈쇼핑 - 코리아세븐 - 바이더웨이 - 엔씨에프 - 롯데김해개발 - 롯데수원역쇼핑타운 - 롯데송도쇼핑타운 - 씨에스유통 - 롯데하이마트 - 롯데인천타운 - LOTTE VIETNAM SHOPPING CO., LTD. - Qingdao LOTTE Mart Commercial Co., Ltd. - LOTTE MART COMPANY LIMITED - LOTTE SHOPPING HOLDINGS (SINGAPORE) PTE. LTD. - PT. LOTTE SHOPPING INDONESIA - PT. LOTTE MART INDONESIA - Lotte Shopping India Private Limited - LOTTE HOTEL & RETAIL VIETNAM PTE. LTD. - Kotobuki Holding (HK) Ltd. - Hai Thanh - Kotobuki Joint Venture Company -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 mited - Lotte Mart China Co., Ltd. 외 42개사 - LHSC Limited - Lucky Pai Ltd. 외 11개사 - Lotte Business Management (Tianjin) Co., Ltd. - Liaoning LOTTE Mart Co., Ltd. - LOTTE CINEMA VIETNAM CO., LTD. - Jilin LOTTE Mart Co., Ltd. - PT. LOTTE Shopping Avenue Indonesia - Lotte Department Store (Shenyang) Co., Ltd. - Lotte International Department Store (Weihai) Co., Ltd. - Lotte Datviet Homeshopping Co., Ltd. - Lottemart Danang Co., Ltd. - LOTTE DEPARTMENT STORE (TIANJIN) CO., LTD. - LOTTEMART C&C INDIA PRIVATE LIMITED - Lotte Shopping Business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LOTTE PROPERTIES (CHENGDU) HK LIMITED - Lotte Properties (Chengdu) Limited - Lotte (China) Management Co., Ltd. - Lotte Department Store (Chengdu) Co., Ltd. - Lotte Mart (Chongqing) Commercial Co., Ltd. - Lotte Shopping Plaza Vietnam Co., Ltd. - PT. Lotte Members Indonesia - Lotte Members China - Lotte Shopping Reit Management Singapore P TE. LTD. - LOTTE MART (CHENGDU) COMMERCIAL CO MPANY LIMITED - 슈프림제4차유동화전문회사 - 슈프림제5차유동화전문회사 - 슈프림제6차유동화전문회사 - 슈프림제7차유동화전문회사 - 롯데백화점마산 |
- QIDONG LotteMart CO., LTD. - 롯데인천타운 - Lotte Members China - LOTTE MART (CHENGDU) COMMERCIAL COMP ANY LIMITED - 슈프림제7차유동화전문회사 - 롯데백화점마산 |
- 하이마트로지텍 - 하이마트쇼핑몰 - 롯데브랑제리 - 슈프림제3차유동화전문회사 |
제 44 기 | - 롯데카드 - 이비카드 - 경기스마트카드 - 인천스마트카드 - 충남스마트카드 - 우리홈쇼핑 - 코리아세븐 - 바이더웨이 - 롯데브랑제리 - 엔씨에프 - 롯데김해개발 - 롯데수원역쇼핑타운 - 롯데송도쇼핑타운 - 씨에스유통 - 롯데하이마트 - 하이마트로지텍 - 하이마트쇼핑몰 - LOTTE VIETNAM SHOPPING CO., LTD. - Qingdao LOTTE Mart Commercial Co., Ltd. - LOTTE MART COMPANY LIMITED - LOTTE SHOPPING HOLDINGS (SINGAPORE) PTE. LTD. - PT. LOTTE SHOPPING INDONESIA - PT. LOTTE MART INDONESIA - Lotte Shopping India Private Limited - LOTTE HOTEL & RETAIL VIETNAM PTE. LTD. - Kotobuki Holding (HK) Ltd. - Hai Thanh - Kotobuki Joint Venture Company -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 mited - Lotte Mart China Co., Ltd. 외 41개사 - LHSC Limited - Lucky Pai Ltd. 외 11개사 - Lotte Business Management (Tianjin) Co., Ltd. - Liaoning LOTTE Mart Co., Ltd. - LOTTE CINEMA VIETNAM CO., LTD. - Jilin LOTTE Mart Co., Ltd. - PT. LOTTE Shopping Avenue Indonesia - Lotte Department Store (Shenyang) Co., Ltd. - Lotte International Department Store (Weihai) Co., Ltd. - Lotte Datviet Homeshopping Co., Ltd. - Lottemart Danang Co., Ltd. - LOTTE DEPARTMENT STORE (TIANJIN) CO., LTD. - LOTTEMART C&C INDIA PRIVATE LIMITED - Lotte Shopping Business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LOTTE PROPERTIES (CHENGDU) HK LIMITED - Lotte Properties (Chengdu) Limited - Lotte (China) Management Co., Ltd. - Lotte Department Store (Chengdu) Co., Ltd. - Lotte Mart (Chongqing) Commercial Co., Ltd. - Lotte Shopping Plaza Vietnam Co., Ltd. - PT. Lotte Members Indonesia - Lotte Shopping Reit Management Singapore P TE. LTD. - 슈프림제3차유동화전문회사 - 슈프림제4차유동화전문회사 - 슈프림제5차유동화전문회사 - 슈프림제6차유동화전문회사 |
- Lotte Shopping Plaza Vietnam Co., Ltd. - PT. Lotte Members Indonesia - Lotte Shopping Rei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 슈프림제6차유동화전문회사 - SUZHOU LotteMart CO., LTD. - XUZHOU Lottemart CO., LTD. |
- 롯데미도파 - 하이마트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슈프림제2차유동화전문회사 - Yunnan Maile TV Shopping Media Co., Ltd. - Yunnan Travel Co., Ltd. - Yunnan Chunxiaqiudong Commercial Trading Co., Ltd. - LotteMart Global Sourcing Center Co.,Ltd. - Chongqing Yujia Co., Ltd. - Chongqing Shishang TV Shopping Media Co., Ltd. |
제 43 기 |
- 롯데미도파 |
- 씨에스유통 - 롯데하이마트 - 하이마트로지텍 - 하이마트쇼핑몰 - 하이마트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Kotobuki Holding (HK) Ltd. - Hai Thanh - Kotobuki Joint Venture Company - 슈프림제5차유동화전문회사 - Lotte Shopping Business Management (Hong Ko ng) Limited - LOTTE PROPERTIES (CHENGDU) HK LIMITED - Lotte (China) Management Co., Ltd. - LOTTE DEPARTMENT STORE (TIANJIN) CO., LT D. - Lotte Department Store (Chengdu) Co., Ltd. - Lotte Mart (Chongqing) Commercial Co., Ltd. - Lotte Properties (Chengdu) Limited |
- 롯데스퀘어 - 스프린트제4차유동화전문회사 |
※ 당기 연결에 56개사로 포함된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임.
※ 연결대상 회사의 변동현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임.
2.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요약연결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나. 유의적인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연결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연결실체는 2014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다른 기준서의 결과적인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의 새로운 기준서 및 기준서의 개정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개정)
② 자산손상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 '자산손상'의 개정)
③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21호 '부담금'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호'금융상품: 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아야만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모두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해야 합니다.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액결제방식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제거하거나 경미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단일의 결제과정이나 결제주기 내에서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결제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자산손상의 공시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자산손상'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손상차손(또는 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③ 부담금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21 호 '부담금'의 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을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부담금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그러한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인식합니다. 한편, 부담금을 선납하였으나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자산을 인식합니다.
(2) 회계정책변경의 영향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에 대하여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전액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동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용하여 비교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동 회계정책 변경이 연결실체의 전분기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변경전 금액 | 조정 금액 | 변경후 금액 |
판매비와관리비 | 5,288,833,443 | 19,301,427 | 5,308,134,870 |
법인세비용 | 282,020,530 | (4,029,513) | 277,991,017 |
분기순이익 | 782,086,812 | (15,271,914) | 766,814,898 |
총포괄손익 | 770,212,457 | (15,271,914) | 754,940,543 |
기본주당이익(단위:원) | 23,843 | (474) | 23,369 |
희석주당이익(단위:원) | 21,748 | (448) | 21,300 |
한편, 동 회계정책 변경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하며, 2013년 1월 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3. 요약재무정보
가.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 45기 3분기말 | 제 44 기말 | 제 43 기말 |
---|---|---|---|
[유동자산] | 3,588,693 | 3,538,030 | 2,953,057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2,751 | 582,493 | 217,470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48,507 | 656,602 | 682,362 |
기타금융자산 | 278,091 | 243,566 | 263,734 |
재고자산 | 2,052,126 | 1,924,874 | 1,693,109 |
기타비금융자산 | 147,218 | 130,495 | 96,382 |
[비유동자산] | 23,021,118 | 22,793,970 | 21,849,534 |
종속기업, 관계기업및공동 기업투자 |
5,916,773 | 5,727,316 | 6,260,260 |
기타금융자산 | 1,248,498 | 1,193,761 | 1,010,237 |
유형자산 | 13,630,409 | 13,670,861 | 12,402,202 |
투자부동산 | 363,934 | 354,861 | 353,574 |
영업권 | 634,845 | 627,451 | 605,663 |
무형자산 | 457,249 | 480,805 | 510,052 |
기타비금융자산 | 769,410 | 738,915 | 707,546 |
자산총계 | 26,609,811 | 26,332,000 | 24,802,591 |
[유동부채] | 6,763,911 | 6,709,316 | 5,001,360 |
[비유동부채] | 3,780,649 | 4,166,413 | 5,610,466 |
부채총계 | 10,544,560 | 10,875,729 | 10,611,826 |
[자본금] | 157,454 | 157,454 | 145,217 |
[자본잉여금] | 3,962,094 | 3,962,094 | 3,653,765 |
[신종자본증권] | 269,118 | 269,118 | - |
[자본조정] | (1,806) | (1,806) | - |
[이익잉여금] | 11,554,887 | 10,979,307 | 10,351,35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23,504 | 90,104 | 40,429 |
자본총계 | 16,065,251 | 15,456,271 | 14,190,765 |
나.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 45기 3분기 | 제 44기 3분기 | 제44기 | 제43기 |
---|---|---|---|---|
매출 | 11,794,582 | 12,141,076 | 16,562,962 | 16,121,838 |
영업이익 | 756,051 | 818,368 | 1,184,527 | 1,137,562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 837,487 | 809,587 | 873,694 | 1,334,175 |
당기순이익 | 635,833 | 693,784 | 618,471 | 1,018,215 |
총포괄이익 | 662,818 | 682,662 | 666,279 | 987,640 |
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21,272 | 23,477 | 20,922 | 35,058 |
희석주당순이익(단위:원) | 19,939 | 21,698 | 18,472 | 30,884 |
4.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의 분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에는 직전 연차보고기간말 후 발생한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2)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분기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당사의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금액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은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추정의 근거를 사용하였습니다.
나.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사항은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당사는 2014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다른 기준서의 결과적인 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의 새로운 기준서 및 기준서의 개정사항들을 적용하였습니다.
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개정)
② 자산손상의 공시(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 '자산손상'의 개정)
③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21호 '부담금'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2호'금융상품: 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아야만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 모두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해야 합니다.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액결제방식이 신용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제거하거나 경미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단일의 결제과정이나 결제주기 내에서 채권과 채무를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결제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자산손상의 공시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6호 '자산손상'의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손상차손(또는 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만 회수가능액을 공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③ 부담금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21 호 '부담금'의 제정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부담금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을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면 부담금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하고,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는 것이 의무발생사건이라면 대응하는 부채는 그러한 최소 활동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인식합니다. 한편, 부담금을 선납하였으나 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다면 자산을 인식합니다.
(2) 회계정책변경의 영향
당사는 과거에 재산세 등을 연중 균등하게 인식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여 부담금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전액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사는 동 회계정책의 변경을 소급적용하여 비교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동 회계정책 변경이 당사의 전분기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
구 분 | 변경전 금액 | 조정 금액 | 변경후 금액 |
판매비와관리비 | 2,954,633,804 | 16,345,427 | 2,970,979,231 |
법인세비용 | 119,758,329 | (3,955,593) | 115,802,736 |
분기순이익 | 706,174,213 | (12,389,834) | 693,784,379 |
총포괄손익 | 695,051,659 | (12,389,834) | 682,661,825 |
기본주당이익(단위:원) | 23,896 | (419) | 23,477 |
희석주당이익(단위:원) | 22,096 | (398) | 21,698 |
한편, 동 회계정책 변경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아니하며, 2013년 1월 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연결감사인
제 45기 3분기 | 제 44기 | 제 43기 |
---|---|---|
삼정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삼정회계법인 |
나. 연결회계감사인의 검토의견
(1)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절차요약
감사인은 별첨 롯데쇼핑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2014년 9월 30일과 2013년 9월 30일 현재의 요약연결재무상태표, 2014년과 2013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9개월 보고기간의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요약연결자본변동표 및 요약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검토와 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한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연결감사의견
사 업 연 도 | 감사(또는 검토)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 45기 3분기 | - | 지적사항 없음 |
제 44기 3분기 | - | 지적사항 없음 |
제 44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제 43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3) 특기사항 요약
사 업 연 도 | 특 기 사 항 |
---|---|
제 45기 3분기 | - |
제 44기 3분기 | - |
제 44 기 | - |
제 43 기 | 1) 당사는 2012년 1월 19일 씨에스유통의 지분 97.37%(보고기간말 현재 99.94%)를 매입하여 지배력을 획득하였으며, 2012년 10월 31일 가전제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하이마트의 지분 65.25%를 매입하여 하이마트 및 그 종속기업 (하이마트로지텍, 하이마트쇼핑몰,하이마트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고, 이후 하이마트를 롯데하이마트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1일에 Kotobuki Holding (HK) Ltd. 의 지분 100%를 매입하여 Kotobuki Holding (HK) Ltd. 및 그 종속기업 (Hai Thanh - Kotobuki Joint Venture Company)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였습니다. |
다. 감사용역의 체결현황
|
라. 회계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
제45기 3분기 | 14.07.23 | 롯데그룹 결합재무제표 작성관련 지원 및 자문 | 14.07.23 ~ 14.08.31 |
40 | - |
제44기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제43기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2. 회계감사인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3.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가. 제44기 회계년도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 평가되었으며, 추가 발견된 사항이나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평가완료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평가결과를 2014년 2월 27일 이사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나. 삼정회계법인은 제44기 감사보고서상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결과,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의견표명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개요
(1) 이사회 구성
(가)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당사의 이사 총수는 11명이고, 그 중 사외이사는 6명입니다.
(나)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결정합니다.
(2) 이사회내 위원회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당사의 이사회내 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률 및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1)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민상기 (100%) |
김원희 (100%) |
이홍로 (100%) |
김태현 (100%) |
임삼진 (100%) |
백명현 (100%) |
박동열 (100%) |
곽수근 (100%) |
고병기 (100%) |
|||
찬반여부 | |||||||||||
1 | 2014.01.09 | 1. 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신규선임으로 해당사항 없음. |
||
2 | 2014.01.29 | 1. 버거킹재팬 프랜차이즈계약 보증 변경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3 | 2014.02.06 | 1. 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제4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3.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4. 파주 복합쇼핑몰 개발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5. 김해유통관광단지 쇼핑몰 개발 및 추가부지 매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4 | 2014.02.27 | 1. 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청두 반성강 프로젝트 외환 차입 보증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3. 정관 변경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4.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변경 및 선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5. '13년 CP 운영결과 및 '14년 계획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6. 제44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변경승인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7.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8. 사채발행 대표이사 위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9. 원화 차입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0. 인천 농산물시장부지 투자약정서 체결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1.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변경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2.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5 | 2014.03.21 | 1. 지점설치의 건 | 임기 종료로 해당사항 없음.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사단법인 한국-인도네시아 동반자협의회 설립 지원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3. 시네마 웨이하이법인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4.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5.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6.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7.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 공시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8. 계열사 합병으로 인한 상호출자 해소의 건 (매수자 변경)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9. 사규 변경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0. 복합쇼핑몰 출점 약정서 체결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6 | 2014.04.10 | 1. 지점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시네마 베트남법인 자본금 증자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3. 백화점 일산점 외 총3개점 문화센터 직영운영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4. 모스크바점 외환 차입 지급 보증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5. ㈜웨어펀 인터내셔널 브랜드 영업양수 및 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5-1 ㈜웨어펀인터내셔널 브랜드 영업양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5-2. GF사업부문 신규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7 | 2014.04.24 | 1. 임시 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 결정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8 | 2014.05.08 | 1. 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문화센터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3. 중국 슈퍼운영을 위한 마트북경법인 자본금 증자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4. 신설법인 및 추가출자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5. 이행약정 체결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6. 홍콩홀딩스 차입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9 | 2014.05.22 | 1. ㈜롯데브랑제리 지분 매각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0 | 2014.06.10 | 1. 신규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백화점 수원점 문화센터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3. BS금융지주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4. 부동산 매매계약 및 책임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5.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수익권 취득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6. 션양점 자본금 증자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7. '14년3분기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 공시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8.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9.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0.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1.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1 |
2014.07.10 |
1. 신규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롯데쇼핑㈜ 한국 에스티엘㈜ 자본금 증자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3. 부동산매매계약 및 책임임대차계약 체결 의결에 대한 변경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4. 안산지역 부지 매입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2 |
2014.07.21 |
1. 계열사(롯데상사) 지분 매입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3 |
2014.08.14 |
1. 신규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홍콩 홀딩스 자본금 증자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3. 롯데쇼핑 에비뉴 인도네시아 법인 차입금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4. 호치민 Diamond Plaza 지분 인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5. 마산 대우백화점 인수를 위한 SPC 설립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4 |
2014.08.19 |
1. 임원보수 인상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5 |
2014.09.11 |
1. 지점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백화점 대전점 문화센터 이전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3. 2014년 4분기 계열회사간 상품,용역 거래 공시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4.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인수 관련 SPC 출자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6 | 2014.10.07 | 1. 신규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퇴직연금 추가 적립 조기납부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7 | 2014.11.13 | 1. 신규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싱가폴 홀딩스 증자 및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8 | 2014.12.19 | 1. 신규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모스크바점(Lotte shopping Rus) 자본금 증자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3. 2015년 1분기 계열 회사 간 상품ㆍ용역거래 공시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4. 롯데카드 지분 매입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5. 홍콩홀딩스 차입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6. 부동산매매계약 및 책임임대차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7. 신규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19 | 2015.01.08 | 1. 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마트 김포 온라인 1호 배송센터 자산 매각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3. 2015년도 1분기 계열회사간 상품ㆍ용역거래 공시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4. 공동투자약정서 체결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5. 사채발행의 대표이사 위임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0 | 2015.02.05 | 1. 지점 설치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2. 롯데자산개발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3. 롯데닷컴 유상증자 참여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4. 제45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5.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
6. 수도권 남부 아울렛 출점의 건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가결 |
(2)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
1 | 2014.01.09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2 | 2014.01.29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3 | 2014.02.06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4 | 2014.02.27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5 | 2014.03.21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6 | 2014.04.10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7 | 2014.04.24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8 | 2014.05.08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9 | 2014.05.22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10 | 2014.06.10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11 |
2014.07.10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12 |
2014.07.21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13 |
2014.08.14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14 |
2014.08.19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15 |
2014.09.11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16 | 2014.10.07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17 | 2014.11.13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18 | 2014.12.19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19 | 2015.01.08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20 | 2015.02.05 | 이사 총 6명 중 6명 참석 | - |
다. 이사회내 위원회에 관한 사항
(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의 이름, 설치목적과 권한
위원회명 | 구 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감사위원회 | 3인 이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현재, 사외이사 3인 구성 |
박동열, 곽수근, 고병기 ('14.03.21 부터) |
① 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성과와 위원회 규정의 적절함을 매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2인 이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 현재, 사외이사 1인,상근이사 1인 구성 |
이원준, 고병기, 임삼진('14.06.10 부터)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이원준 위원 선임 (2014.06.10) |
내부거래 위원회 |
3인 이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
이원준, 김태현, 백명현 ('14.06.10 부터) |
① 위원회는 본규정 제 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의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본규정 제10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 11조의 2 및 동시 행령 제 17 조의 8 의 내부거래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계열회사와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 사항 |
이원준 위원 선임 (2014.06.10) |
※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은 2014.09.30일 기준입니다.
(2)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김원희, 민상기, 이홍로 | 2014.02.06 | 제1호의안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2014.02.27 | 제1호의안 : 제44기 재무제표 검토의 건 | 가결 | ||
제2호의안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 가결 | |||
제3호의안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
제4호의안 : 주주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의 건 |
가결 | |||
고병기, 박동열, 곽수근 |
2014.03.21 | 제1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14.05.08 | 제1호의안 : 제45기 1분기 재무제표 검토의 건 |
가결 |
||
2014.08.14 |
제1호의안 : 제45기 반기 재무제표 검토의 건 |
가결 |
||
제2호의안 : 자산인수 관련 투자자문 계약의 건 |
가결 |
|||
2014.11.13 | 제1호의안 : 제45기(2014년도) 3분기 재무제표 검토의 건 | 가결 | ||
2015.02.05 | 제1호의안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신헌, 김원희, 임삼진 | 2014.02.20 | 제1호의안 : 사외이사 후보추천의 건 | 가결 |
이원준, 고병기,임삼진 | 2014.06.10 | 제1호의안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15.02.05 | 제1호의안 :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내부거래위원회 | 신헌, 김태현, 백명현 | 2014.01.09 | 제1호의안 : 빅마켓 일산점 총괄도급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제2호의안 : 롯데마트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김태현, 백명현 |
2014.05.08 | 제1호의안: 광주점 증축 총괄 도급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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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 김태현, 백명현 | 2014.06.10 | 제1호의안: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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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의안: 잠실점 리뉴얼공사 총괄 도급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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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1 |
제1호의안 : 롯데마트 양평동 사업 총괄 도급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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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 제1호의안 : 아울렛 광교점 총괄 도급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운영하는지 여부 및 운영하는 경우 그 기준에 대한 설명, 이사별 기준 충족여부 등
(가) 상법 제382조 제3항, 상법 제 542조의 8에 의거하여, 다음의 자는 당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①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②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감사 및 피용자
③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 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수관계인
(나) 당사의 사외이사 중 상기 기준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후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사외이사로 선출된 이후에 이에 해당되는 자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2) 각 이사의 선임배경, 추천인,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 기타 이해관계
성명 | 주된직업 | 추천인 |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최대주주등의 관계 |
---|---|---|---|---|---|
신격호 |
現 롯데쇼핑 대표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
- |
최대주주의 |
신동빈 |
現 롯데그룹 회장 |
이사회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 |
이원준 |
現 롯데쇼핑 대표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
- |
- |
이인원 |
現 롯데쇼핑 대표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 |
- |
- |
신영자 |
現 롯데장학 재단이사장 |
이사회 |
사내이사 |
- |
최대주주의 |
박동열 |
現 세무법인 호람 회장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
- |
- |
곽수근 |
現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
- |
- |
고병기 |
前 롯데알미늄 상무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
- |
- |
김태현 |
現 법무법인 율촌변호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내부거래위원회 |
- |
- |
임삼진 |
現 한국교통연구원 초빙선임연구원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 |
백명현 |
現 한국M&A거래소 대표이사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내부거래위원회 |
- |
- |
※ 2014.09.30일 기준입니다.
※ 2014년 6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원준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3) 사외이사 선출방법
(가) 당사 정관 제32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 직 책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이원준 | 위원장 | X | 사외이사 1/2 이상 ※ 자본시장법 제 25조의 요건의 충족함. |
임삼진 | 위원 | O | |
고병기 | 위원 |
O |
※ 2014년 6월 10일 이원준 사내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 명 | 주요경력 | 비 고 |
---|---|---|
고병기 |
1981 중앙대 무역학과 학사 1981 롯데알미늄 입사 2008 롯데알미늄 사업부장(상무이사) |
사외이사 |
박동열 |
1978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1984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석사 2002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
사외이사 |
곽수근 | 1977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198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1987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경영학 박사 現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사외이사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1) 감사위원회 구성
(가) 상법, 415조2 제2항에 의해,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또한, 상법 제542조의11에 의거하여,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결격요건
(가) 상법 제542조의10, 제542조 11에 의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합니다.
(나)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및 피용자.
(다)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가) 상법 제542조 12 제1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회 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 고 |
---|---|---|---|---|
1 | 2014.02.06 | 1.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김원희 (위원장), 민상기, 이홍로 |
2 | 2014.02.27 | 1. 제44기 재무제표 검토의 건 | 가결 | |
2.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건 | 가결 | |||
3.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 가결 | |||
4. 주주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및 진술의 건 | 가결 | |||
3 | 2014.03.21 |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고병기 박동열, |
4 | 2014.05.08 | 1. 제45기 1분기 재무제표 검토의 건 | 가결 |
|
5 |
2014.08.14 |
1. 제45기 반기 재무제표 검토의 건 |
가결 |
|
2. 자산인수 관련 투자자문 계약의 건 |
가결 |
|||
6 | 2014.11.13 | 1. 제45기(2014년도) 3분기 재무제표 검토의 건 | 가결 | |
7 | 2015.02.05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소수주주권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기준일 : 2014년 09월 30일) (단위 : %)
피출자사 출자사 |
롯데제과 | 롯데칠성음료 | 롯데푸드 | 롯데알미늄 | 롯데건설 | 호텔롯데 | 롯데상사 | 롯데쇼핑 | 롯데자이언츠 | 롯데리아 |
---|---|---|---|---|---|---|---|---|---|---|
롯데제과 | 1.0 | 18.3 | 9.3 | 7.9 | 30.0 | 13.6 | ||||
롯데칠성음료 | - | 9.3 | 3.0 | 3.9 | 20.0 | 2.2 | ||||
롯데푸드 | 0.0 | 5.0 | ||||||||
롯데알미늄 | 15.3 | 8.4 | - | 9.0 | 6.2 | 5.0 | ||||
롯데건설 | 1.3 | - | 1.0 | |||||||
호텔롯데 | 3.2 | 5.8 | 8.9 | 13.0 | 39.1 | 0.2 | 34.6 | 8.8 | 18.8 | |
부산롯데호텔 | 4.4 | 3.9 | 0.6 | 0.8 | 11.3 | |||||
롯데상사 | ||||||||||
롯데쇼핑 | 3.4 | 12.0 | 27.7 | 6.2 | 30.0 | 38.7 | ||||
롯데로지스틱스 | 13.7 | |||||||||
롯데리아 | 1.0 | - | ||||||||
롯데케미칼 | 1.0 | 13.2 | 32.0 | |||||||
한국후지필름 | 7.9 | 9.0 | ||||||||
대홍기획 | 3.3 | |||||||||
롯데물산 | ||||||||||
롯데캐피탈 | ||||||||||
롯데정보통신 | 4.8 | 4.8 | ||||||||
롯데카드 | ||||||||||
롯데닷컴 | ||||||||||
롯데브랑제리 | ||||||||||
롯데역사 | ||||||||||
롯데손해보험 | ||||||||||
삼박LFT | ||||||||||
마이비 | ||||||||||
코리아세븐 | ||||||||||
롯데자산개발 | ||||||||||
바이더웨이 | ||||||||||
롯데디에프 글로벌 |
||||||||||
이비카드 | ||||||||||
현대정보기술 | ||||||||||
충북소주 | ||||||||||
롯데인천개발 | ||||||||||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 ||||||||||
롯데하이마트 | ||||||||||
계 | 24.1 | 32.6 | 36.4 | 42.1 | 87.9 | 0.7 | 82.2 | 41.2 | 100.0 | 84.5 |
피출자사 출자사 |
롯데케미칼 | 한국후지필름 | 대홍기획 | 캐논코리아비즈솔루션 | 롯데역사 | 롯데물산 | 롯데닷컴 |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캐피탈 | 롯데정보통신 |
---|---|---|---|---|---|---|---|---|---|---|
롯데제과 | 0.9 | 8.9 | 11.3 | 4.6 | 6.1 | |||||
롯데칠성음료 | 5.0 | 7.0 | 4.6 | 1.5 | 1.5 | |||||
롯데푸드 | 10.0 | 7.5 | 5.0 | 1.8 | ||||||
롯데알미늄 | 2.6 | 5.6 | ||||||||
롯데건설 | 11.8 | |||||||||
호텔롯데 | 12.7 | 7.1 | 12.8 | 28.9 | 31.1 | 17.2 | 8.8 | 26.6 | 2.9 | |
부산롯데호텔 | 1.0 | 11.5 | ||||||||
롯데상사 | 56.8 | 1.0 | 0.2 | |||||||
롯데쇼핑 | 34.0 | 25.0 | 34.4 | 4.6 | 22.4 | |||||
롯데로지스틱스 | 9.0 | - | ||||||||
롯데리아 | 2.1 | 12.5 | 17.3 | 2.6 | 34.5 | |||||
롯데케미칼 | 1.7 | 4.6 | ||||||||
한국후지필름 | 3.5 | 1.7 | ||||||||
대홍기획 | - | 2.9 | 18.3 | 8.2 | 28.5 | |||||
롯데물산 | 31.3 | - | ||||||||
롯데캐피탈 | - | |||||||||
롯데정보통신 | 5.6 | 0.2 | - | |||||||
롯데카드 | ||||||||||
롯데닷컴 | - | |||||||||
롯데브랑제리 | ||||||||||
롯데역사 | - | |||||||||
롯데손해보험 | ||||||||||
삼박LFT | ||||||||||
마이비 | ||||||||||
코리아세븐 | ||||||||||
롯데자산개발 | ||||||||||
바이더웨이 | ||||||||||
롯데디에프 글로벌 |
||||||||||
이비카드 | ||||||||||
현대정보기술 | ||||||||||
충북소주 | ||||||||||
롯데인천개발 | ||||||||||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 ||||||||||
롯데하이마트 | ||||||||||
계 | 45.7 | 74.5 | 72.8 | 50.0 | 45.5 | 31.1 | 88.1 | 49.7 | 88.3 | 73.6 |
피출자사 출자사 |
코리아세븐 | 롯데아사히주류 | 롯데카드 | 씨텍 | 케이피켐텍 | FRL코리아 | 대산MMA | 우리홈쇼핑 | 롯데 JTB |
롯데자산개발 |
---|---|---|---|---|---|---|---|---|---|---|
롯데제과 | 16.5 | 7.2 | ||||||||
롯데칠성음료 | 66.0 | 14.2 | ||||||||
롯데푸드 | ||||||||||
롯데알미늄 | ||||||||||
롯데건설 | 11.8 | |||||||||
호텔롯데 | 7.2 | |||||||||
부산롯데호텔 | 1.0 | |||||||||
롯데상사 | ||||||||||
롯데쇼핑 | 51.1 | 92.5 | 49.0 | 53.0 | 39.1 | |||||
롯데로지스틱스 | 13.8 | |||||||||
롯데리아 | ||||||||||
롯데케미칼 | 50.0 | 100.0 | 50.0 | 20.5 | ||||||
한국후지필름 | ||||||||||
대홍기획 | ||||||||||
롯데물산 | ||||||||||
롯데캐피탈 | 4.6 | |||||||||
롯데정보통신 | ||||||||||
롯데카드 | 1.2 | |||||||||
롯데닷컴 | 50.0 | |||||||||
롯데브랑제리 | ||||||||||
롯데역사 | ||||||||||
롯데손해보험 | ||||||||||
삼박LFT | ||||||||||
마이비 | ||||||||||
코리아세븐 | - | |||||||||
롯데자산개발 | - | |||||||||
바이더웨이 | ||||||||||
롯데디에프 글로벌 |
||||||||||
이비카드 | ||||||||||
현대정보기술 | ||||||||||
충북소주 | ||||||||||
롯데인천개발 | ||||||||||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 ||||||||||
롯데하이마트 | ||||||||||
계 | 81.4 | 66.0 | 99.4 | 50.0 | 100.0 | 49.0 | 50.0 | 53.0 | 50.0 | 100.0 |
피출자사 출자사 |
디시네마오브코리아 | 롯데손해보험 | 롯데피에스넷 | 씨에이치음료 | 엠제이에이와인 | 삼박 LFT |
마이비 | 부산하나로카드 | 부산롯데호텔 | 한페이 시스 |
---|---|---|---|---|---|---|---|---|---|---|
롯데제과 | ||||||||||
롯데칠성음료 | 100.0 | 100.0 | ||||||||
롯데푸드 | ||||||||||
롯데알미늄 | ||||||||||
롯데건설 | ||||||||||
호텔롯데 | 26.1 | |||||||||
부산롯데호텔 | 1.9 | 3.9 | - | |||||||
롯데상사 | ||||||||||
롯데쇼핑 | 50.0 | |||||||||
롯데로지스틱스 | ||||||||||
롯데리아 | ||||||||||
롯데케미칼 | 99.5 | |||||||||
한국후지필름 | ||||||||||
대홍기획 | 11.5 | |||||||||
롯데물산 | ||||||||||
롯데캐피탈 | ||||||||||
롯데정보통신 | 30.9 | 43.3 | 36.3 | |||||||
롯데카드 | 0.2 | 4.8 | ||||||||
롯데닷컴 | 30.9 | |||||||||
롯데브랑제리 | ||||||||||
롯데역사 | 14.2 | |||||||||
롯데손해보험 | 1.8 | |||||||||
삼박LFT | ||||||||||
마이비 | 80.0 | 22.6 | ||||||||
코리아세븐 | 31.9 | |||||||||
롯데자산개발 | ||||||||||
바이더웨이 | ||||||||||
롯데디에프 글로벌 |
0.0 | |||||||||
이비카드 | 12.5 | |||||||||
현대정보기술 | ||||||||||
충북소주 | ||||||||||
롯데인천개발 | ||||||||||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 ||||||||||
롯데하이마트 | ||||||||||
계 | 50.0 | 55.5 | 93.7 | 100.0 | 100.0 | 99.7 | 64.4 | 80.0 | 0.0 | 58.8 |
피출자사 출자사 |
유니버셜리조트개발 | 롯데김해개발 | 바이더웨이 | 롯데수원역쇼핑타운 | 롯데디에프글로벌 | 롯데디에프리테일 | 이비카드 | 경기스마트카드 | 인천스마트카드 | 충남스마트카드 |
---|---|---|---|---|---|---|---|---|---|---|
롯데제과 | ||||||||||
롯데칠성음료 | ||||||||||
롯데푸드 | ||||||||||
롯데알미늄 | ||||||||||
롯데건설 | ||||||||||
호텔롯데 | 46.1 | 100.0 | ||||||||
부산롯데호텔 | ||||||||||
롯데상사 | ||||||||||
롯데쇼핑 | 100.0 | 95.0 | ||||||||
롯데로지스틱스 | ||||||||||
롯데리아 | ||||||||||
롯데케미칼 | ||||||||||
한국후지필름 | ||||||||||
대홍기획 | ||||||||||
롯데물산 | ||||||||||
롯데캐피탈 | ||||||||||
롯데정보통신 | 5.0 | |||||||||
롯데카드 | 95.0 | |||||||||
롯데닷컴 | ||||||||||
롯데브랑제리 | ||||||||||
롯데역사 | ||||||||||
롯데손해보험 | ||||||||||
삼박LFT | ||||||||||
마이비 | ||||||||||
코리아세븐 | 100.0 | |||||||||
롯데자산개발 | 20.2 | 5.0 | ||||||||
바이더웨이 | ||||||||||
롯데디에프 글로벌 |
97.7 | |||||||||
이비카드 | - | 100.0 | 100.0 | 100.0 | ||||||
현대정보기술 | ||||||||||
충북소주 | ||||||||||
롯데인천개발 | ||||||||||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 ||||||||||
롯데하이마트 | ||||||||||
계 | 66.2 | 100.0 | 100.0 | 100.0 | 100.0 | 97.7 | 100.0 | 100.0 | 100.0 | 100.0 |
피출자사 출자사 |
유니버셜자산관리 | 데크항공 | 엔씨에프 | 롯데미쓰이 | 모비쟆미디어 | 현대정보기술 | 엠허브 | 롯데송도쇼핑타운 | 충북소주 | 에치유아이 |
---|---|---|---|---|---|---|---|---|---|---|
롯데제과 | ||||||||||
롯데칠성음료 | 100.0 | |||||||||
롯데푸드 | ||||||||||
롯데알미늄 | ||||||||||
롯데건설 | ||||||||||
호텔롯데 | ||||||||||
부산롯데호텔 | ||||||||||
롯데상사 | ||||||||||
롯데쇼핑 | 98.3 | 56.3 | ||||||||
롯데로지스틱스 | ||||||||||
롯데리아 | ||||||||||
롯데케미칼 | 100.0 | 50.0 | ||||||||
한국후지필름 | ||||||||||
대홍기획 | 70.0 | 99.9 | ||||||||
롯데물산 | ||||||||||
롯데캐피탈 | ||||||||||
롯데정보통신 | 52.3 | |||||||||
롯데카드 | ||||||||||
롯데닷컴 | ||||||||||
롯데브랑제리 | ||||||||||
롯데역사 | 30.0 | |||||||||
롯데손해보험 | ||||||||||
삼박LFT | ||||||||||
마이비 | ||||||||||
코리아세븐 | ||||||||||
롯데자산개발 | 30.2 | 9.4 | ||||||||
바이더웨이 | ||||||||||
롯데디에프 글로벌 |
||||||||||
이비카드 | ||||||||||
현대정보기술 | 0.0 | |||||||||
충북소주 | 90.0 | |||||||||
롯데인천개발 | 4.3 | |||||||||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 ||||||||||
롯데하이마트 | ||||||||||
계 | 30.2 | 100.0 | 98.3 | 50.0 | 70.0 | 52.3 | 99.9 | 100.0 | 100.0 | 90.0 |
피출자사 출자사 |
한국에스티엘 | 씨에스 유통 |
장교프로젝트금융투자 | 롯데하이마트 | 롯데인천개발 | 엔젤위드 | 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 동교청기와 PFV |
백학음료 | 롯데인천타운 | 롯데네슬레코리아 | 마곡 지구피에프 브이 |
---|---|---|---|---|---|---|---|---|---|---|---|---|
롯데제과 | ||||||||||||
롯데칠성음료 | 80.0 | |||||||||||
롯데푸드 | 50.0 | |||||||||||
롯데알미늄 | ||||||||||||
롯데건설 | 4.8 | |||||||||||
호텔롯데 | 85.5 | 28.8 | 89.5 | |||||||||
부산롯데호텔 | ||||||||||||
롯데상사 | ||||||||||||
롯데쇼핑 | 50.0 | 99.9 | 65.3 | 28.8 | 100.0 | |||||||
롯데로지스틱스 | ||||||||||||
롯데리아 | ||||||||||||
롯데케미칼 | 50.0 | |||||||||||
한국후지필름 | ||||||||||||
대홍기획 | ||||||||||||
롯데물산 | ||||||||||||
롯데캐피탈 | ||||||||||||
롯데정보통신 | ||||||||||||
롯데카드 | ||||||||||||
롯데닷컴 | ||||||||||||
롯데브랑제리 | ||||||||||||
롯데역사 | ||||||||||||
롯데손해보험 | ||||||||||||
삼박LFT | ||||||||||||
마이비 | ||||||||||||
코리아세븐 | ||||||||||||
롯데자산개발 | 9.5 | 10.5 | 94.5 | |||||||||
바이더웨이 | ||||||||||||
롯데디에프 글로벌 |
||||||||||||
이비카드 | ||||||||||||
현대정보기술 | ||||||||||||
충북소주 | ||||||||||||
롯데인천개발 | ||||||||||||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 100.0 | |||||||||||
롯데하이마트 | ||||||||||||
계 | 50.0 | 99.9 | 95.0 | 65.3 | 62.5 | 100.0 | 50.0 | 100.0 | 80.0 | 100.0 | 50.0 | 94.5 |
※ 계열회사 중 '시네마통상, 에스앤에스인터내셔날, 시네마푸드, 엘프로퍼티스' 등 4개사는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없으므로 피출자회사 대상에서 제외함.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롯데역사 (비상장) |
1986.09.15 | 지분투자 | 250 | 900,000 | 25.00 | 157,380 | - | - | - | 900,000 | 25.00 | 157,380 | 739,907 | 56,801 |
대홍기획 (비상장) |
1996.12.23 | 지분투자 | 6,277 | 13,600 | 34.00 | 28,785 | - | - | - | 13,600 | 34.00 | 28,785 | 505,536 | 12,983 |
롯데닷컴 (비상장) |
2000.01.05 | 지분투자 | 2,000 | 1,600,000 | 34.39 | 11,610 | - | - | - | 1,600,000 | 34.39 | 11,610 | 176,955 | 6,472 |
롯데브랑제리 (비상장) |
2000.09.05 | 지분투자 | 3,000 | 4,020,222 | 90.54 | 9,530 | -4,020,222 | 1,198 | -10,728 | 0 | 0.00 | 0 | 42,729 | -4,008 |
롯데카드 (비상장) |
2002.11.30 | 지분투자 | 34,701 | 69,995,159 | 92.54 | 982,950 | - | - | - | 69,995,159 | 92.54 | 982,950 | 8,416,824 | 146,270 |
롯데캐피탈 (비상장)(*2) |
2001.12.31 | 지분투자 | 6,259 | 7,445,072 | 22.36 | 77,413 | - | - | - | 7,445,072 | 22.36 | 77,413 | 4,478,638 | 68,283 |
롯데리아 (비상장)(*2) |
2001.12.27 | 지분투자 | 39,719 | 186,062 | 38.68 | 112,864 | - | - | - | 186,062 | 38.68 | 112,864 | 878,791 | 30,502 |
에프알엘코리아 (비상장) |
2004.12.16 | 지분투자 | 2,940 | 2,352,000 | 49.00 | 24,827 | - | - | - | 2,352,000 | 49.00 | 24,827 | 424,810 | 68,986 |
우리홈쇼핑 (비상장) |
2006.07.03 | 지분투자 | 28,600 | 4,242,796 | 53.03 | 393,213 | - | - | - | 4,242,796 | 53.03 | 393,213 | 783,168 | 67,117 |
롯데자산개발 (비상장)(*2) |
2007.07.31 | 지분투자 | 30 | 11,861,031 | 39.14 | 53,319 | - | - | - | 11,861,031 | 39.14 | 53,319 | 316,960 | -8,125 |
ZARA리테일 코리아(비상장) |
2007.01.18 | 지분투자 | 130 | 302,600 | 20.00 | 16,106 | - | - | - | 302,600 | 20.00 | 16,106 | 169,733 | 6,902 |
코리아세븐 (비상장) |
2009.09.25 | 지분투자 | 28,184 | 18,526,176 | 51.14 | 82,473 | - | - | - | 18,526,176 | 51.14 | 82,473 | 875,827 | 22,195 |
롯데김해개발 (비상장) |
2010.03.18 | 지분투자 | 300 | 60,000 | 100.00 | 300 | - | - | - | 60,000 | 100.00 | 300 | 938 | 133 |
롯데수원역쇼핑타운(비상장) | 2010.04.30 | 지분투자 | 48 | 19,000,000 | 95.00 | 94,810 | - | - | - | 19,000,000 | 95.00 | 94,810 | 189,605 | 286 |
엔씨에프 (비상장) |
2010.12.30 | 지분투자 | 18,876 | 589,800 | 98.30 | 19,715 | - | - | - | 589,800 | 98.30 | 19,715 | 35,554 | 247 |
롯데자이언츠 (비상장) |
1982.04.21 | 지분투자 | 30 | 6,000 | 30.00 | 823 | - | - | - | 6,000 | 30.00 | 823 | 26,023 | -1,570 |
롯데송도쇼핑타운(비상장)(*2) | 2011.06.27 | 지분투자 | 40,000 | 12,000,000 | 56.30 | 60,000 | - | - | - | 12,000,000 | 56.30 | 60,000 | 259,347 | -7,510 |
한국에스티엘 (비상장) |
2011.08.24 | 지분투자 | 1,000 | 500,000 | 50.00 | 2,500 | 300,000 | 1,500 | - | 800,000 | 50.00 | 4,000 | 4,210 | -1,306 |
씨에스유통 (비상장) |
2012.01.16 | 지분투자 | 244,880 | 12,761,250 | 99.95 | 255,826 | - | - | - | 12,761,250 | 99.95 | 255,826 | 160,403 | 13,097 |
롯데하이마트 (상장) |
2012.10.31 | 지분투자 | 1,248,068 | 15,403,274 | 65.25 | 1,248,068 | - | - | - | 15,403,274 | 65.25 | 1,248,068 | 2,751,826 | 124,429 |
디시네마오브 코리아(비상장) |
2008.01.28 | 지분투자 | 1,500 | 300,000 | 50.00 | 0 | - | - | - | 300,000 | 50.00 | 0 | 71,503 | 2,302 |
에스엠씨아이문화활성화조합 (비상장) |
2009.10.01 | 지분투자 | 2,500 | 250 | 25.00 | 2,500 | -75 | -750 | - | 175 | 25.00 | 1,750 | 8,746 | -1,404 |
캐피탈원 다양성영화전문 투자조합(비상장) | 2010.03.18 | 지분투자 | 1,000 | 100 | 20.00 | 1,000 | - | - | - | 100 | 20.00 | 1,000 | 3,950 | -369 |
유니온영상전문투자조합(비상장) | 2011.01.03 | 지분투자 | 4,000 | 400 | 26.67 | 4,000 | - | - | - | 400 | 26.67 | 4,000 | 17,965 | 2,435 |
캐피탈원중저예산영화전문투자조합(비상장) | 2011.05.24 | 지분투자 | 3,000 | 30 | 25.00 | 3,000 | - | - | - | 30 | 25.00 | 3,000 | 14,262 | 264 |
TW14호문화 콘텐츠투자조합 (구, CJ창투14호문화콘텐츠투자조합)(비상장) |
2011.11.02 | 지분투자 | 6,000 | 60 | 30.00 | 6,000 | - | - | - | 60 | 30.00 | 6,000 | 21,285 | 2,371 |
BS금융지주 (상장) |
1987.09.23 | 지분투자 | 2,775 | 5,259,597 | 2.72 | 84,154 | 1,301,897 | 17,165 | 9,570 | 6,561,494 | 2.80 | 110,889 | 3,507,652 | 61,140 |
신한금융지주 (상장) |
1997.12.31 | 지분투자 | 637 | 311,118 | 0.07 | 14,716 | - | - | 404 | 311,118 | 0.07 | 15,120 | 27,424,645 | 731,638 |
엠시에타개발 (비상장) |
2006.09.01 | 지분투자 | 1,960 | 499,800 | 4.82 | 2,492 | - | - | - | 499,800 | 4.82 | 2,492 | 40,927 | -819 |
비채누리개발 (비상장) |
2008.06.09 | 지분투자 | 150 | 171,600 | 3.00 | 858 | - | - | - | 171,600 | 3.00 | 858 | 180,070 | -3,178 |
코스모자산운용 (비상장)(*2) |
2009.03.27 | 지분투자 | 8,165 | 65,680 | 7.76 | 15,418 | - | - | -9 | 65,680 | 7.76 | 15,409 | 48,575 | 2,620 |
롯데상사 (비상장)(*2) |
2006.11.30 | 지분투자 | 1,638 | 134,215 | 14.99 | 52,190 | 113,700 | 42,980 | -2,388 | 247,915 | 27.68 | 92,782 | 1,226,123 | 289 |
롯데알미늄 (비상장)(*2) |
2000.11.23 | 지분투자 | 3,000 | 125,016 | 12.05 | 74,956 | - | - | 234 | 125,016 | 12.05 | 75,190 | 1,678,414 | 6,421 |
롯데로지스틱스 (비상장) |
2007.09.28 | 지분투자 | 4,000 | 66,308 | 4.64 | 9,269 | - | - | 305 | 66,308 | 4.64 | 9,574 | 629,791 | 19,543 |
CJ창투12호글로벌컨텐츠투자 조합(비상장) |
2009.11.20 | 지분투자 | 1,500 | 15 | 3.58 | 1,500 | - | - | - | 15 | 3.58 | 1,500 | 33,888 | -2,382 |
동문미디어콘텐츠&문화기술투자조합(비상장) | 2010.08.30 | 지분투자 | 5,000 | 50 | 14.71 | 5,000 | - | - | - | 50 | 14.71 | 5,000 | 35,039 | 3,239 |
이수-르네상스 컨텐츠 투자조합 (비상장) |
2011.01.13 | 지분투자 | 2,000 | 40 | 13.33 | 2,000 | - | - | - | 40 | 13.33 | 2,000 | 10,200 | -1,751 |
유니온글로벌 콘텐츠투자조합 (비상장) |
2011.11.04 | 지분투자 | 4,000 | 1,200 | 16.18 | 12,000 | - | - | - | 1,200 | 16.18 | 12,000 | 71,647 | -1,567 |
미시간글로벌컨텐츠투자조합3호(비상장) | 2012.08.24 | 지분투자 | 2,000 | 200 | 13.33 | 2,000 | - | - | - | 200 | 13.33 | 2,000 | 12,875 | -1,053 |
리딩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비상장) |
2012.09.18 | 지분투자 | 4,000 | 400 | 21.01 | 4,000 | - | - | - | 400 | 21.01 | 4,000 | 18,963 | -169 |
Lotte Vietnam Shopping Co., Ltd. (비상장)(*) |
2006.12.15 | 지분투자 | 3,749 | 0 | 100.00 | 125,243 | - | - | - | 0 | 100.00 | 125,243 | 277,516 | -1,303 |
Lotte Europe Holdings B.V. (비상장) |
2008.05.30 | 지분투자 | 124,379 | 217,882 | 31.25 | 140,479 | - | - | - | 217,882 | 31.25 | 140,479 | 578,484 | -826 |
Intime Lotte Department Store Co., Ltd.(비상장)(*) | 2008.08.30 | 지분투자 | 10,339 | 0 | 82.46 | 0 | - | - | - | 0 | 82.46 | 0 | 19,048 | -32,660 |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비상장) | 2008.10.27 | 지분투자 | 259 | 987,218,775 | 100.00 | 921,730 | 53,350,056 | 55,726 | - | 1,040,568,831 | 100.00 | 977,456 | 1,247,416 | -12,532 |
LOTTE SHOPPING HOLDINGS (SINGAPORE) PTE. LTD.(비상장) |
2008.10.28 | 지분투자 | 101 | 226,055,966 | 100.00 | 252,971 | 17,800,000 | 18,306 | - | 243,855,966 | 100.00 | 271,277 | 238,404 | -44 |
Coralis S.A. (비상장) |
2009.10.29 | 지분투자 | 17,418 | 787,461 | 45.00 | 55,131 | - | - | - | 787,461 | 45.00 | 55,131 | 108,079 | -4,211 |
Qingdao LOTTE Mart Commercial Co., Ltd.(비상장)(*) | 2008.01.18 | 지분투자 | 33,219 | 0 | 53.84 | 0 | - | - | - | 0 | 53.84 | 0 | 104,734 | -66,685 |
LOTTE MART COMPANY LIMITED(비상장)(*) | 2008.06.02 | 지분투자 | 183,033 | 0 | 100.00 | 80,016 | - | 16,593 | - | 0 | 100.00 | 96,609 | 179,069 | -35,644 |
Liaoning LOTTE Mart Co., Ltd. (비상장)(*) |
2008.07.24 | 지분투자 | 2,107 | 0 | 40.00 | 10,841 | - | - | - | 0 | 40.00 | 10,841 | 59,194 | -12,301 |
PT. LOTTE SHOPPING INDONESIA(비상장) | 2008.11.20 | 지분투자 | 219,737 | 2,622,812 | 55.00 | 214,068 | - | - | - | 2,622,812 | 55.00 | 214,068 | 220,521 | 14,541 |
LOTTE CINEMA VIETNAM CO., LTD.(비상장)(*) | 2008.05.02 | 지분투자 | 3,000 | 0 | 90.00 | 7,099 | - | - | - | 0 | 90.00 | 7,099 | 42,567 | -3,113 |
Lotte Properties(Shenyang) Ltd. (비상장) |
2009.01.16 | 지분투자 | 29,018 | 29,928,756 | 17.93 | 41,919 | - | - | - | 29,928,756 | 17.93 | 41,919 | 609,428 | 706 |
Shenyang SL Cinema Investment Management Co., Ltd(비상장)(*) | 2010.11.16 | 지분투자 | 752 | 0 | 49.00 | 1,496 | - | - | - | 0 | 49.00 | 1,496 | 2,269 | -128 |
Hubei XL Cinema Co., Ltd. (비상장)(*) |
2011.06.24 | 지분투자 | 2,048 | 0 | 49.00 | 8,566 | - | 857 | - | 0 | 49.00 | 9,423 | 14,908 | -2,935 |
Hemisphere Film Investors II LLC (비상장)(*) |
2011.07.29 | 지분투자 | 578 | 0 | 100.00 | 26,740 | - | - | - | 0 | 100.00 | 26,740 | 25,307 | 604 |
LOTTE PROPERTIES (CHENGDU) HK LIMITED (비상장)(*2) |
2012.02.14 | 지분투자 | 40,878 | 144,901,152 | 73.46 | 160,392 | - | - | - | 144,901,152 | 73.46 | 160,392 | 360,499 | -2,183 |
Lotte (China) Management Co., Ltd.(비상장)(*) | 2012.03.19 | 지분투자 | 6,232 | 0 | 70.00 | 6,232 | - | - | - | 0 | 70.00 | 6,232 | 8,053 | -136 |
Fubon Multimedia Technology Co., Ltd.(비상장) | 2012.03.07 | 지분투자 | 38,771 | 7,892,421 | 6.17 | 27,645 | -305,001 | -1,704 | 36,531 | 7,587,420 | 5.93 | 62,472 | 184,358 | 19,838 |
Shandong Longzhile Cinema Co.,Ltd.(비상장)(*) | 2012.09.19 | 지분투자 | 1,735 | 0 | 49.00 | 2,612 | - | 4,124 | - | 0 | 49.00 | 6,736 | 6,437 | -1,126 |
롯데인천개발 (비상장) |
2012.12.11 | 지분투자 | 50 | 3,000,000 | 37.50 | 15,000 | - | - | - | 3,000,000 | 37.50 | 15,000 | 973,252 | -8,292 |
롯데푸드(상장) (*2) |
2013.01.01 | 지분투자 | - | 47,180 | 3.45 | 35,196 | - | - | 755 | 47,180 | 3.45 | 35,951 | 1,128,643 | 113,945 |
현대그린푸드 (상장) |
2013.01.01 | 지분투자 | - | 132,326 | 0.14 | 2,223 | - | - | 529 | 132,326 | 0.14 | 2,752 | 1,590,520 | 50,790 |
LOTTE HOTEL & RETAIL VIETNAM PTE. LTD. (비상장)(*2) |
2013.01.01 | 지분투자 | - | 12,380,000 | 20.00 | 14,185 | - | - | - | 12,380,000 | 20.00 | 14,185 | 68,911 | -1,163 |
LHSC Limited (비상장)(*2) |
2013.01.01 | 지분투자 | - | 27,002,140 | 16.00 | 31,506 | 423,238 | 436 | - | 27,425,378 | 16.02 | 31,942 | 190,513 | 3 |
은행권청년창업재단문화콘텐츠투자조합(비상장) | 2013.08.29 | 지분투자 | 4,000 | 40 | 15.09 | 4,000 | - | - | - | 40 | 15.09 | 4,000 | 26,669 | 37 |
호텔롯데 (비상장)(*3) |
2013.10.01 | 지분투자 | - | 79,254 | 0.15 | 11,829 | -79,254 | -12,347 | 518 | 0 | 0.00 | 0 | 13,695,447 | 159,844 |
Lotte Shopping Rei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비상장) |
2014.01.02 | 지분투자 | - | 0 | 0.00 | 0 | 2,000,000 | 1,660 | - | 2,000,000 | 100.00 | 1,660 | 3,067 | -13 |
롯데인천타운 (비상장) |
2014.05.19 | 지분투자 | 50 | 0 | 0.00 | 0 | 10,000 | 50 | - | 10,000 | 100.00 | 50 | - | - |
롯데백화점마산 (비상장) |
2014.09.16 | 지분투자 | 4,200 | 0 | 0.00 | 0 | 840,000 | 4,200 | - | 840,000 | 100.00 | 4,200 | - | - |
이지스일호 (비상장) |
2014.09.25 | 지분투자 | 6,074 | 0 | 0.00 | 0 | 121,477 | 6,074 | - | 121,477 | 1.78 | 6,074 | - | - |
은평피에프브이 (비상장) |
2014.09.12 | 지분투자 | 3,500 | 0 | 0.00 | 0 | 350,000 | 3,500 | - | 350,000 | 20.11 | 3,500 | - | - |
합 계 | - | - | 6,126,684 | - | 159,568 | 35,721 | - | - | 6,321,973 | - | - |
※ 상기 피출자회사의 장부가액은 원가법을 적용함(단, 시가평가 및 공정가치평가 대상회사는 제외됨).
※ 상기 피출자회사중 Intime Lotte Department Store Co., Ltd.,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 g) Co., Limited, Qingdao LOTTE Mart Commercial Co., Ltd., LOTTE MART COMPANY LIMITED 는 전기 손상차손 처리함.
※ 상기 피출자회사중 Intime Lotte Department Store Co., Ltd.은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지분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인식함.
※ (*1) 현지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지 않음.
※ (*2) 전기(44기) 당사와 미도파 합병으로 인한 지분 신규 및 추가취득.
※ (*3) 전기(44기) 호텔롯데와 롯데부여리조트, 롯데제주리조트 합병으로 인한 지분 취득.
※ 에프알엘코리아(8월결산법인), ZARA리테일코리아(1월결산법인), 한국에스티엘(2월결산법인), 코스모자산운용(3월 결산법인)
※ 상기 출자법인의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13년 기준입니다.
※ 계열회사인 롯데닷컴(주)의 보통주 560,244주(출자금액 : 4,424백만원)에 대하여 2015년 02월 17일에 추가출자 예정임.
※ 계열회사인 롯데자산개발(주)의 보통주 3,914,243주(출자금액 : 19,571백만원)에 대하여 2015년 02월 10일 추가출자함.
※ 계열회사인 롯데카드(주)의 보통주 939,232주(취득금액 : 29,204백만원)에 대하여 2014년 12월 19일 장외취득함. 취득후 지분율은 93.8%임.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주식수 | 지분율 | ||||
신동빈 | 본인 | 보통주 | 4,237,627 | 13.46 | - |
신동주 | 친인척 | 보통주 | 4,235,883 | 13.45 | - |
신격호 | 친인척 | 보통주 | 293,877 | 0.93 | - |
신영자 | 친인척 | 보통주 | 232,818 | 0.74 | - |
이원준 | 임원 | 보통주 | 300 | 0.00 | - |
㈜호텔롯데 | 계열사 | 보통주 | 2,781,947 | 8.83 | - |
한국후지필름㈜ | 계열사 | 보통주 | 2,474,543 | 7.86 | - |
롯데제과㈜ | 계열사 | 보통주 | 2,474,543 | 7.86 | - |
롯데정보통신㈜ | 계열사 | 보통주 | 1,515,653 | 4.81 | - |
롯데칠성음료㈜ | 계열사 | 보통주 | 1,237,272 | 3.93 | - |
롯데건설㈜ | 계열사 | 보통주 | 300,019 | 0.95 | - |
㈜부산롯데호텔 | 계열사 | 보통주 | 246,720 | 0.78 | - |
장선윤 | 친인척 | 보통주 | 700 | 0.00 | - |
신유미 | 친인척 | 보통주 | 28,903 | 0.09 | - |
롯데삼동복지재단 | 재단 | 보통주 | 47,888 | 0.15 | - |
㈜유원실업 | 기타 | 보통주 | 3,000 | 0.01 | - |
서미경 | 기타 | 보통주 | 30,531 | 0.10 | - |
장재영 | 기타 | 보통주 | 950 | 0.00 | - |
유주영 | 기타 | 보통주 | 499 | 0.00 | - |
자기주식 | 기타 | 보통주 | 1,938,688 | 6.16 | - |
계 | 보통주 | 22,082,361 | 70.12 | - | |
우선주 | - | - | - |
※ 최대주주명 : 신동빈 특수관계인의 수 : 18※ 최대주주관련 사항
최대주주명 | 학 력 | 주요경력 |
---|---|---|
신동빈 | 1977 아오야마가쿠인대 경제학과 졸업 1980 컬럼비아대 MBA |
1990 롯데케미칼 상무이사 2000 롯데쇼핑㈜ 사내이사 |
※ 상기 "기초"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기말"은 2014년 9월 30일 기준임.
2. 최대주주 변동내역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최근 3사업연도)동안 최대주주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3.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신동빈 | 4,237,627 | 13.46 | - |
신동주 | 4,235,883 | 13.45 | - | |
㈜호텔롯데 | 2,781,947 | 8.83 | - | |
한국후지필름㈜ | 2,474,543 | 7.86 | - | |
롯데제과㈜ | 2,474,543 | 7.86 | - | |
국민연금공단 | 1,581,111 | 5.02 | - | |
우리사주조합 | 43,851 | 0.14 | - |
※ 국민연금공단의 소유주식수는 2014.10.08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기준입니다.
4.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29,512 | 99.91% | 7,640,621 | 24.26% | - |
※ 상기 내용은 당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제공한
2014.05.09일 기준 보통주 주식분포상황표에 따라 작성.
5.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 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 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이 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 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정관 제10조 - 신주인수권)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결산기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소집 |
주주명부폐쇄시기 |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정관 제14조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
주권의 종류 |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방법 |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 |
6.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단위 : 원, 주)
구 분 | '14년 8월 | '14년 9월 | '14년 10월 | '14년 11월 | '14년 12월 | '15년 1월 | |
---|---|---|---|---|---|---|---|
주가 | 최고 | 338,500 | 342,000 | 316,000 | 303,000 | 288,500 | 266,000 |
최저 | 298,000 | 316,000 | 290,500 | 279,500 | 273,000 | 237,500 | |
평균 | 318,625 | 328,974 | 304,238 | 291,650 | 281,214 | 248,595 | |
거래량 | 최고일거래량 | 178,035 | 68,160 | 162,799 | 67,100 | 72,430 | 135,078 |
최저일거래량 | 20,719 | 24,257 | 13,955 | 16,233 | 14,374 | 22,675 | |
월간거래량 | 1,119,648 | 760,952 | 893,074 | 773,873 | 697,030 | 1,054,963 |
나. 해외증권시장
(증권거래소명 : London Stock Exchange)
(단위 : US $)
구 분 | '14년 8월 | '14년 9월 | '14년 10월 | '14년 11월 | '14년 12월 | '15년 1월 | |
---|---|---|---|---|---|---|---|
주가 | 최고 | 16.44 | 16.67 | 14.74 | 13.50 | 12.80 | 12.20 |
최저 | 14.24 | 14.87 | 13.74 | 12.66 | 12.20 | 10.60 | |
평균 | 15.42 | 15.79 | 14.24 | 13.14 | 12.57 | 11.32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등기임원 현황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보통주 | ||||||||||
신격호 | 남 | 1922.10 | 총괄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1946 와세다대 화학공학과 졸업 | 293,877 | - | 2015.03.21 |
신동빈 | 남 | 1955.02 | 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사내이사 | 1977 아오야마가쿠인대 경제학과 졸업 1980 컬럼비아대 MBA 1990 롯데케미칼(주) 상무이사 2000 롯데쇼핑㈜ 이사 |
4,237,627 | - | 2016.03.21 |
이인원 | 남 | 1947.08 | 부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1970 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 졸업 1995 롯데쇼핑㈜ 상품매입담당 전무이사 1997 롯데쇼핑㈜ 대표이사 |
- | - | 2016.03.21 |
이원준 | 남 | 1956.11 |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1977 청주대 행정학과 졸업 2004 롯데쇼핑㈜ 백화점 본점장 2008 롯데쇼핑㈜ 백화점 상품본부장 2011 롯데쇼핑㈜ 백화점 영업본부장 2012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2014 롯데쇼핑㈜ 대표이사 |
- | - | 2016.03.21 |
신영자 | 여 | 1942.10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내이사 | 1964 이화여대 가정학과 졸업 1973 ㈜호텔롯데 이사 1989 롯데쇼핑㈜ 상품본부장 1997 롯데쇼핑㈜ 총괄부사장 2008 롯데쇼핑㈜ 사장 |
232,818 | - | 2016.03.21 |
임삼진 | 남 | 1960.03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1989 서울대학교 철학 1997 성균관대학원 행정학 석사 200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 박사 1999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실 국장 2003 한양대 교통공학과 연구교수 2009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 2011 한국철도협회 부회장 (현) 한국교통연구원 초빙선임연구원 |
- | 1년 6개월 | 2015.03.21 |
백명현 | 남 | 1961.09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1985 서울대 법학과 2002 금감원 감독정보국, 법무실 팀장 2005 GE 캐피탈 코리아 이사 2010 ABN AMRO 은행(네달란드) 상무 2012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본부장 2014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주) 고문 (현) 한국 M&A 거래소 대표이사 |
- | 1년 6개월 | 2015.03.21 |
김태현 | 남 | 1955.06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1978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05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6 대검찰청 감찰부장 2007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2008 법무연수원장 (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 | 2년 6개월 | 2016.03.21 |
박동열 | 남 | 1953.07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1978 동국대 행정학과 졸업 2010 대전지방 국세청장 2011 국세공무원 교육원장 (현) 세무법인 호람 회장 |
- | 6개월 | 2016.03.21 |
곽수근 | 남 | 1953.08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1977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87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경영학 박사 1998 (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
- | 6개월 | 2016.03.21 |
고병기 | 남 | 1955.04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1981 중앙대 무역학과 졸업 1981 롯데알미늄 입사 2008 롯데알미늄 사업부장 |
- | 6개월 | 2016.03.21 |
※ 2014.06.10 임시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원준 사내이사가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나. 미등기임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직위 | 등기여부 | 상근여부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주식수 |
---|---|---|---|---|---|---|---|---|
황각규 | 남 | 1955.04 | 사장 | 미등기 | 상근 | 운영담당 | 1977 서울대 화학공학 졸업 | 65 |
노병용 | 남 | 1951.06 | 사장 | 미등기 | 상근 | 대표이사(마트) |
1976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10 |
소진세 | 남 | 1950.05 | 사장 | 미등기 | 상근 | 총괄사장/대외 협력담당 | 1977 고려대 행정학과 졸업 | 142 |
김재화 | 남 | 1954.07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감사임원 | 1985 경기대 회계학 졸업 | |
윤종민 | 남 | 1960.11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인사담당 | 1983 서울대 철학 졸업 | |
강희태 | 남 | 1959.04 | 부사장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차이나사업부문장 | 1987 경희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111 |
김성회 | 남 | 1943.06 | 전무 | 미등기 | 상근 | 비서담당 | 1965 고려대 농화학 졸업 | |
이봉철 | 남 | 1958.05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지원담당 | 1985 부산대 경영학 졸업 | |
이창원 | 남 | 1959.03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커뮤니케이션담당 | 1984 고려대 영어영문학 졸업 | |
류제돈 | 남 | 1960.08 | 전무 | 미등기 | 상근 | 비서담당 | 1983 중앙대 경영학 졸업 | |
이일민 | 남 | 1959.06 | 전무 | 미등기 | 상근 | 비서담당 | 1982 충남대 건축공학 졸업 1990 Mercer대 경영학 석사 |
47 |
박현철 | 남 | 1960.10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운영담당 | 1984 경북대 통계학 졸업 | |
임병연 | 남 | 1964.09 | 전무 | 미등기 | 상근 | 비전전략담당 | 1987 서울대 화학공학 졸업 1989 서울대 화학공학 석사 2002 KAIST 화학공학 박사 |
|
서재윤 | 남 | 1958.06 | 전무 | 미등기 | 상근 | 중국담당 | 1981 서울대 화학과 졸업 | |
김창락 | 남 | 1957.12 | 전무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영업1본부장 | 1981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 119 |
박호성 | 남 | 1958.09 | 전무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상품본부장 | 1984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 102 |
김종인 | 남 | 1963.03 | 전무 | 미등기 | 상근 | 마트 중국본부장 | 1986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24 |
문영표 | 남 | 1962.04 | 전무 | 미등기 | 상근 | 마트 전략지원본부장 | 1988 영남대 섬유공학과 졸업 | 32 |
최춘석 | 남 | 1960.03 | 전무 | 미등기 | 상근 | 대표이사(슈퍼) | 1986 광운대 경영학과 졸업 | 86 |
차원천 | 남 | 1957.12 | 전무 | 미등기 | 상근 | 대표이사(시네마) | 1979 조선대 경영학 졸업 1981 조선대 회계학 석사 |
|
이갑 | 남 | 1962.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운영담당 | 1988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105 |
이충익 | 남 | 1964.1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비전전략담당 | 1987 서울대 식품공학 졸업 | 24 |
김인권 | 남 | 1969.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법무담당 | 1993 고려대 법학 졸업 2007 칭화대 민상법 석사 |
|
강종현 | 남 | 1964.05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운영담당 | 1990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
이석환 | 남 | 1967.08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커뮤니케이션담당 | 1990 부산대 경제학 졸업 | |
이진성 | 남 | 1969.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미래전략센터 | 1992 서울대 국제경제학 졸업 1997 서울대 경제학석사 2002 시카고대 전략/마케팅 MBA |
|
민광기 | 남 | 1956.01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영업2본부 대구지역장 | 1983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127 |
이완신 | 남 | 1960.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마케팅부문장 | 1987 고려대 중어중문학 1999 연세대(원) 경영학 석사 2010 건국대(원) 경영학 박사 |
86 |
이장화 | 남 | 1959.06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영업3본부장 | 1988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
장호주 | 남 | 1960.08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재무부문장 | 1987 고려대 경영학 졸업 | |
노윤철 | 남 | 1961.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신규사업부문장 | 1984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 |
정동혁 | 남 | 1962.07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영업2본부장 | 1988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32 |
이재찬 | 남 | 1960.02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마트 고객본부장 | 1985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
김영균 | 남 | 1960.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마트 동남아본부장 | 1983 성균관대 무역학과 졸업 | |
남창희 | 남 | 1966.10 | 상무 | 미등기 | 상근 | 마트 상품본부장 | 1992 한양대학교 독어독문과 졸업 | 96 |
홍승복 | 남 | 1957.09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슈퍼 판매부문장 | 1978 성동상업고 졸업 | 16 |
김승희 | 남 | 1965.04 | 상무 | 미등기 | 상근 | 슈퍼 회원개발부문장 | 1991 우석대학교 생물학 졸업 | |
남익우 | 남 | 1962.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운영담당 | 1988 고려대 경영학 졸업 | |
정경문 | 남 | 1964.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비전전략담당 | 1988 서울대 화학공학 졸업 | |
추성호 | 남 | 1964.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커뮤니케이션담당 | 1987 서울대 국사학 졸업 2003 연세대 광고홍보석사 |
|
기원규 | 남 | 1966.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인사담당 | 1992 서강대 신문방송학 졸업 | 62 |
김태완 | 남 | 1965.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비전전략담당 | 1989 한양대 경영학 졸업 | |
차우철 | 남 | 1968.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감사임원 | 1990 경희대 식품가공학 졸업 | 16 |
황용석 | 남 | 1970.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기업문화담당 | 1995 동국대 법학 졸업 | 16 |
김창용 | 남 | 1967.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감사임원 | 1993 동국대 산업공학 졸업 | |
정영철 | 남 | 1971.0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비서담당 | 1994 중앙대 국어국문학 졸업 | |
이병희 | 남 | 1969.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커뮤니케이션담당 | 1995 한양대 독문학 졸업 | |
박찬서 | 남 | 1969.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재무담당 | 1994 부산대 회계학 졸업 | |
백인수 | 남 | 1965.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미래전략센터 | 1988 고려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1991 日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상학과 졸업 2003 日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상학과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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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철 | 남 | 1967.1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미래전략센터 | 1992 성균관대 경제학 졸업 1994 성균관대 경제학 석사 2002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
29 |
최창희 | 남 | 1972.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미래전략센터 | 1998 연세대 경영학 졸업 2002 일본 히토츠바시대 MBA |
|
김찬수 | 남 | 1965.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유통CFD담당임원 | 1987 경북대 농화학 졸업 | |
백운성 | 남 | 1965.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복지담당 | 1992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71 |
구수회 | 남 | 1958.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베트남사업부문장 | 1987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86 |
임준원 | 남 | 1962.0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평촌점장 | 1986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
조태학 | 남 | 1961.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션양점장 | 1984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 86 |
장수현 | 남 | 1964.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본점장 | 1989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104 |
황범석 | 남 | 1965.09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영등포점장 | 1992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71 |
전형식 | 남 | 1963.08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부산본점장 | 1986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79 |
정윤성 | 남 | 1965.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에비뉴엘 월드타워 점장 | 1990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79 |
황규완 | 남 | 1965.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잠실점장 | 1989 동국대학교 정보관리학과 졸업 | 71 |
장준 | 남 | 1958.1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디자인실장 | 1982 홍익대학교 공업디자인과 졸업 1985 홍익대학(원) 산업디자인과 졸업 |
32 |
유창원 | 남 | 1968.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GF 사업부문장 | 1992 연세대 경영학 졸업 | |
박대훈 | 남 | 1964.08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청량리점장 | 1986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1994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 |
62 |
류민열 | 남 | 1966.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광주점장 | 1991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71 |
조영제 | 남 | 1966.04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기획부문장 | 1989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80 |
황영근 | 남 | 1967.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생활가전부문장 | 1992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71 |
이호설 | 남 | 1970.07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남성스포츠부문장 | 1994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63 |
우길조 | 남 | 1966.08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식품부문장 | 199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
최원일 | 남 | 1962.09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동래점장 | 1984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이찬석 | 남 | 1961.1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창원점장 | 1989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졸업 | 79 |
김성수 | 남 | 1964.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울산점장 | 1990 영남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 79 |
남태홍 | 남 | 1964.08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청두환구중심점장 | 1990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
민현석 | 남 | 1967.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러시아사업부문장 | 1991 美위스콘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6 日훗카이도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
김우경 | 남 | 1967.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IR팀 담당임원 | 1991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2000 美워싱턴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12 |
구재영 | 남 | 1962.0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광복점장 | 1985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 |
김대수 | 남 | 1967.09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노원점장 | 1991 단국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 |
송정호 | 남 | 1966.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MD전략담당임원 | 1992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 409 |
이형규 | 남 | 1967.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대전점장 | 1992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 졸업 | |
박완수 | 남 | 1968.07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경영지원부문장 | 1994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00 |
이재옥 | 남 | 1969.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여성패션부문장 | 1993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2013 고려대학원 경영대학원 졸업 |
25 |
이선대 | 남 | 1970.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홍보실장 | 1994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 졸업 | |
남기대 | 남 | 1967.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구리점장 | 1992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졸업 | 55 |
한길모 | 남 | 1967.07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잡화부문장 | 1992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4 중앙대(원) 경제학 |
55 |
이용환 | 남 | 1967.10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수원점장 | 1993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55 |
현종혁 | 남 | 1969.10 | 이사 | 미등기 | 상근 | 포항점장 | 1995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
박상병 | 남 | 1970.07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쇼핑몰 동부산점장 | 1993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2005 계명대(원) 경영학 |
|
하영수 | 남 | 1969.09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일산점장 | 1992 경상대학교 농화학과 졸업 | 3 |
유영택 | 남 | 1969.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윤리경영부문장 | 1996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
김지은 | 여 | 1969.08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백화점 해외패션부문장 | 1992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
박종두 | 남 | 1961.0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중국개발부문장 | 1987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86 |
장대식 | 남 | 1966.1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서울강원고객부문장 | 1989 청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 |
한병문 | 남 | 1963.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대외협력부문장 | 1986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32 |
홍평규 | 남 | 1962.1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동남아개발부문장 | 1989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
80 |
오일근 | 남 | 1968.07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부지개발1부문장 | 1993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2000 서강대학교 대학원 재무회계학과졸업 |
39 |
홍원식 | 남 | 1966.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베트남사업부문장 | 1992 고려대 축산학과 졸업 1994 고려대 대학원 축산가공학과 졸업 |
32 |
윤주경 | 남 | 1965.04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인니소매사업부문장 | 1991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졸업 2009 중앙대 대학원 국제경영학과 졸업 |
71 |
송승선 | 여 | 1971.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온라인사업부문장 | 1994 서울대 천연섬유학과 졸업 2006 연세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
류병호 | 남 | 1966.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중국화중사업담당 총경리 | 1989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 24 |
방찬식 | 남 | 1966.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중국화동사업부문장 | 1991 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
김진경 | 남 | 1964.09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윤리혁신부문장 | 1988 경북대 경영학과 졸업 | |
우주희 | 남 | 1967.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신선식품1부문장 | 1991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32 |
이민휘 | 남 | 1969.08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VIC마켓상품부문장 | 1992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 |
정순진 | 남 | 1961.10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점포개발1부문장 | 1987 국민대 건축학과 졸업 | 10 |
강민호 | 남 | 1968.1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인재전략부문장 | 1994 전북대 사법학과 졸업 | 10 |
이학재 | 남 | 1966.04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중국화북사업부문장 | 1992 한국외대 경영학과 졸업 | 32 |
왕광호 | 남 | 1965.08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부지개발2부문장 | 1992 건국대 농학과 졸업 | 32 |
김희경 | 여 | 1962.0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대전충청고객부문장 | 1980 신경여상 졸업 | 166 |
성광희 | 남 | 1964.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생활부문장 | 1990 한양대 무역학과 졸업 | 71 |
양은모 | 남 | 1967.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가공식품부문장 | 1992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31 |
박영식 | 남 | 1964.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의류잡화부문장 | 1990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 |
허승무 | 남 | 1965.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재무부문장 | 1993 한국외국어대 경영학과 졸업 | 32 |
이관이 | 남 | 1969.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신선식품2부문장 | 1990 충북대 산업안전학과 졸업 | |
유경우 | 남 | 1966.10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점포개발2부문장 | 1990 영남대 경제학과 졸업 | |
함영배 | 남 | 1962.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동남아본부 통합재무부문장 | 2004 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졸업 2008 한양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
조영준 | 남 | 1971.01 | 이사 | 미등기 | 상근 | 마트 중국전략부문장 | 1995 중앙대 식품공학과 졸업 | |
김종환 | 남 | 1962.05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슈퍼 마케팅부문장 | 1990 서울대학교 농학과 졸업 | 32 |
정원호 | 남 | 1969.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슈퍼 상품부문장 | 1995 중앙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55 |
서재형 | 남 | 1964.10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슈퍼 해외사업부문장 | 1986 서울대학교 농학과 졸업 | |
한형석 | 남 | 1965.06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슈퍼 회원사업부문장 | 1992 경희대 경영학 졸업 | 16 |
김용구 | 남 | 1960.10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슈퍼 영남부문장 | 1989 건국대 경영학 졸업 | 16 |
김응걸 | 남 | 1967.03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슈퍼 기획부문장 | 2002 고려대학원 경영학 졸업 | |
강민수 | 남 | 1965.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슈퍼 중부부문장 | 1989 경북대학원 통계학 졸업 | 15 |
박철호 | 남 | 1966.04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슈퍼 신선식품부문장 | 1992 부산대 정치외교학 졸업 | |
유승철 | 남 | 1962.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시네마 경영지원부문장 |
1989 동의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32 |
이관로 | 남 | 1963.02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시네마 영화관사업부문장 | 1994 원광대 영문학과 졸업 | 32 |
이상무 | 남 | 1968.09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시네마 영화사업부문장 | 1993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
지형수 | 남 | 1965.10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시네마 신규사업부문장 | 1989 건국대 경영학 | |
이은교 | 남 | 1967.08 | 이사 | 미등기 | 상근 | 시네마 경영전략부문장 | 1999 서강대(원) 국제경영학 |
다.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백화점 | 남 | 2,180 | - | - | 2,180 | 11.9 | 114,435,877 | 52,857 | - |
백화점 | 여 | 3,377 | 465 | - | 3,842 | 9.0 | 91,163,357 | 24,375 | - |
할인점 | 남 | 3,576 | 480 | - | 4,056 | 7.3 | 141,485,000 | 35,916 | - |
할인점 | 여 | 5,772 | 3,807 | - | 9,579 | 4.2 | 134,995,000 | 16,759 | - |
기타 | 남 | 1,937 | 351 | - | 2,288 | 5.0 | 64,985,370 | 28,887 | - |
기타 | 여 | 3,051 | 1,652 | - | 4,703 | 3.4 | 66,681,597 | 14,603 | - |
합 계 | 19,893 | 6,755 | - | 26,648 | 5.9 | 613,746,200 | 24,833 | - |
※ 단위 : 직원수(명), 평균 근속연수(년)
※ 1인평균 급여액 산출을 위한 평균인원은 8시간 근무 기준 환산인원으로 총 24,715명 입니다.
※ 당사는 변동가능성이 큰 AR 인원은 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시네마 사업부(기타) 인원 중 AR인원은 2013년 4분기 부터 제외하였습니다.)
※ 당사는 2010년 사업보고서부터 계약직 현황을 추가하였으며, 이전에는 정규직만을 공시하여 직원수, 평균 근속연수, 급여 총액 및 1인 평균 급여액의 기준이 상이함으로 비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지급금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11 | 11,000 | - |
※ 등기이사 :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감사위원회 위원 3명 포함)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5 |
3,366 |
673 |
- |
사외이사 |
3 |
149 |
50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3 |
142 |
47 |
- |
계 |
11 |
3,657 |
332 |
- |
※ 단위 : 직원수(명)
※ 등기이사 :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감사위원회 위원 3명 포함)
※ 본 보고서는 지급금액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신격호 |
총괄회장 |
1,200 |
- |
신동빈 |
회장 |
750 |
- |
이인원 |
부회장 |
709 |
- |
신헌 |
前 대표이사 |
1,994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단위: 백만원)
이름 | 직위 | 산정기준 |
---|---|---|
신격호 | 총괄회장 |
보수총액 : 1,200 - 근로소득 : 급여 1,200 - 기타소득 : 해당사항 없음 - 퇴직소득 : 해당사항 없음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 - 급여 : 주총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동종업계 |
신동빈 | 회장 |
보수총액 : 750 - 근로소득 : 급여 750 - 기타소득 : 해당사항 없음 - 퇴직소득 : 해당사항 없음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 - 급여 : 주총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동종업계 |
이인원 | 부회장 |
보수총액 : 709 - 근로소득 : 급여 709 - 기타소득 : 해당사항 없음 - 퇴직소득 : 해당사항 없음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 - 급여 : 주총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동종업계 |
신헌 | 前 대표이사 |
보수총액: 1,994 - 근로소득 : 급여 198 - 기타소득 : 해당사항 없음 - 퇴직소득 : 퇴직금 1,796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 - 급여 : 주총에서 승인된 보수총액 한도내에서 동종업계 보수 수준과 회사의 지급여력을 감안하여 대표이사 가 결정 - 퇴직금 : 주총에서 승인된 임원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 |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가. 대여금 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담보제공내역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내역
(단위 : 천RMB, 천USD)
성 명(법인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고 | |||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LOTTE PROPERTIES (CHENGDU) HK LIMITED |
연결대상회사 | USD 140,000 | USD 140,000 | 약정이자 포함 |
||
USD 50,000 | USD 50,000 | 약정이자 포함 |
||||
Lotte Shopping RUS Ltd. | 지분법 적용회사 |
USD 5,000 | USD 5,000 | 약정이자 포함 |
||
PT. LOTTE Shopping Avenue Indonesia | 연결대상회사 | USD 20,000 | USD 20,000 | 약정이자 포함 |
||
Shandong Longzhile Cinema Co., Ltd. |
지분법 적용회사 |
RMB 24,000 | RMB 24,000 | 약정이자 포함 |
||
Lotte Shopping Holdings (Hong Kong) Co., Limited | 연결대상회사 | USD 38,136 | USD 38,136 | 약정이자 포함 |
||
USD 38,135 | USD 38,135 | 약정이자 포함 |
||||
USD 38,135 | USD 38,135 | 약정이자 포함 |
||||
USD 38,135 | USD 38,135 | 약정이자 포함 |
||||
Lotte Shopping Business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연결대상회사 | RMB 750,000 | RMB 750,000 | 약정이자 포함 |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음.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요 경영사항 신고내용의 진행상황 등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고 |
---|---|---|---|
임시 주주총회 (2014.6.10) |
제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제44기 주주총회 (2014.3.21) |
제1호 의안 : 제44기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
가결 | - |
제43기 주주총회 (2013.3.22) |
제1호 의안 : 제43기 재무제표(안) 승인의 건 (※ ㈜롯데미도파 제50기 재무제표(안) 포함) 제2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
가결 | - |
제42기 주주총회 (2012.3.23) |
제1호 의안 : 제42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감사임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제41기 주주총회 (2011.3.18) |
제1호 의안 : 제41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제40기 주주총회 (2010.3.26) |
제1호 의안 : 제40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 -제3-1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3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 |
3.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의 경영진은 동 소송의 최종결과가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제소한 주요소송
(단위 : 천원)
구 분 | 회사(원고) | 소송 내용 | 소송 가액 | 비고 |
---|---|---|---|---|
백화점 | 롯데쇼핑(백화점) |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외 10건 | 14,136,601 | - |
할인점 | 롯데쇼핑(할인점)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외 11건 | 276,481 | - |
금융 | 롯데카드 | 채권추심 외 206건 | 1,246,460 | - |
이비카드 | 정산금 지급의 건 외 2건 | 950,935 | - | |
전자제품전문점 | 롯데하이마트 | 손해배상 외 1건 | 13,434,108 | - |
기타 | 롯데쇼핑(슈퍼) |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외 2건 | 60,000 | - |
롯데쇼핑(시네마) | 위약금 청구 소송 외 4건 | 8,559,350 | - | |
코리아세븐 | 임대차보증금반환 외 59건 | 8,384,332 | - | |
바이더웨이 | 정산미수금 외 1건 | 46,169 | - | |
우리홈쇼핑 | 소송비용 확정의 건 | 200,000 | - | |
씨에스유통 | 정산미수금 외 1건 | 19,134 | - |
주) 상기 내역은 집계치이며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2) 당사가 피소된 주요소송
(단위 : 천원)
구 분 | 회사(피고) | 소송 내용 | 소송 가액 | 비고 |
---|---|---|---|---|
백화점 | 롯데쇼핑(백화점) | 손해배상 외 10건 | 926,574 | - |
할인점 | 롯데쇼핑(할인점) | 손해배상 외 9건 | 12,890,070 | - |
Lotte Mart (Chongqing) Commercial Co., Ltd. |
손해배상 | 8,861,500 | - | |
금융 | 롯데카드 | 손해배상 외 99건 | 61,392,101 | - |
이비카드 | 보수금 청구 | 3,000,000 | - | |
전자제품전문점 | 롯데하이마트 | 손해배상 외 3건 | 6,894,915 | - |
기타 | 롯데쇼핑(슈퍼) | 손해배상 외 3건 | 2,435,818 | - |
롯데쇼핑(시네마) | 손해배상 외 1건 | 85,569 | - | |
코리아세븐 | 손해배상 외 48건 | 3,874,667 | - | |
바이더웨이 | 건물명도 외 2건 | 112,918 | - |
주) 상기 내역은 집계치이며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1)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인 코리아세븐은 계약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고려중앙학원에 약속어음 1매 (금액: 500,000천원)를 견질로 제공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인 롯데카드는 자산유동화 카드채권이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연체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신탁방식 유동화의 경우 신탁회사는 양도받은 자산이 일정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추가로 신탁할 것을 롯데카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유동화의 경우 연속한 3개 정산기간의 평균포트폴리오수익률이 동 기간의 평균기본비용률보다 낮아질 경우 또는 매 정산기간 종료일 현재 수정유동화자산원금잔액이 최저유동화원금잔액보다 낮아질 경우 등 관련 계약에서 정하는 일정사유에 해당될 경우 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유동화증권의 조기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1) 당분기 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지급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은 없습니다.
(단위 : 현지화)
회사명(채무자) | 지급보증처 | 지급보증금액 | 보증기간 | 비고 |
---|---|---|---|---|
Lotte Shopping RUS Ltd. | 외환은행 | USD 5,000,000 | 2014.05.02~2017.05.02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Shandong Longzhile Cinema Co., Ltd. |
신한은행 | RMB 24,000,000 | 2014.06.23~2017.06.23 |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 |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와 금융기관과 주요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구 분 | 통 화 | 한 도 | 사용액 |
---|---|---|---|
일반대출 | 원화 |
1,699,000,000 |
545,600,000 |
CNY |
2,858,530,847 |
2,007,817,378 |
|
USD |
273,100,000 |
249,001,840 |
|
IDR |
2,420,000,000,000 |
1,710,000,000,000 |
|
HKD |
227,531,968 |
179,883,210 |
|
어음할인 | 원화 |
965,000,000 |
410,000,000 |
구매카드 | 원화 |
934,383,611 |
89,222,098 |
당좌차월 | 원화 |
298,000,000 |
- |
원화지급보증 | 원화 |
5,000,000 |
2,925,402 |
수입신용장 개설 외 | USD |
14,450,000 |
8,776,958 |
매입처할인한도 외 | 원화 |
57,000,000 |
18,447 |
(2) 연결실체는 2008년 10월 디시네마오브코리아와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의 VPF계약 체결시 디시네마오브코리아의 계약 이행에 대하여 씨제이씨지브이와 각각 50%씩 보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Burger King Japan Co., Ltd.와 BK ASIAPAC, PTE. Ltd.의 로열티(순매출액의 3.0%, 점포 오픈시 점포당 USD 25,000) 계약 체결시 Burger King Japan Co., Ltd.의 계약 이행에 대하여 보증하였습니다.
(3) 당분기 말 현재 당사는 롯데인천개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액면금액 700,000,000천원, 2018년 2월 23일 만기)과 관련하여 발행사인 에이치앤디에이블제이차유한회사가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호텔롯데, 롯데건설과 함께 연대하여 자금을 보충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마.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구분 | 내용 |
---|---|
발행회차 | 롯데쇼핑(주) 제 1-1,2회 후순위 신종자본증권 |
발행일 | 2013-11-15 |
발행금액 | 2,700억 (제1-1회 2,400억, 제1-2회 300억) |
발행목적 | 차입금 상환 및 운영자금 |
발행방법 | 사모발행 |
상장여부 | 비상장 |
-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근거 | 당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만, 이자의 지급이 연기된 경우 연기된 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
미지급 누적이자 | 없음 |
만기 및 조기상환 가능일 | 30년 (만기 도래 시 당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 가능) 발행 5년 후 콜옵션 행사 가능 |
발행금리(금리상향조정조건 포함) | 4.723% (발행 후 매 5년 마다 국고채 5년 수익률 + 1.5%로 재정산, 발행 10년 후 추가로 연 1% 가산) |
우선순위 | 회사의 청산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중 가장 후순위인 우선주식과 동순위이고, 회사의 보통주식보다 선순위이며, 기타 회사의 기존 우선주식과 동순위임이 명시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들에 대해서는 후순위 |
4.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상황
가. 제재현황
(1) 롯데쇼핑(주)
당사는 2013년 7월부터 약 8개월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법인세 등을 2014년 2월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 롯데카드(주)
구분 | 회사 | 일자 | 처벌 또는 조치대상자 | 사유 및 근거법령 | 처벌 또는 조치내용 |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
금융 | 롯데카드 | 2010.03.22 | 기관 | 회원모집시 과도한 경품 제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
금융감독원 주의 조치 |
관련 모집인 계약 해지 및 재발 방지 교육 |
업무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 |
2014.01.21 |
기관 | 이사회 부당운영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
금융감독원 기관주의 및 과태료 부과(5백만원) |
내부통제 강화 및 과태료 납부 |
이사회 운영 관리 강화 | ||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 ||||||
2014.02.11 |
기관 |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모집 (보험업법 제97조) |
금융감독원 기관경고 및 과태료 부과(1천만원) |
내부통제 강화 및 과태료 납부 |
재발방지를 위한 임직원 교육 실시 |
||
임원 | 견책 1명 | ||||||
2014.02.16 |
기관 | 이용자정보의 유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등) |
금융위원회 업무일부정지 3개월 |
내부통제 강화 | 정보보안 강화 (물리적,IT 관련) |
※ 경미한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를 생략함.
나.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전환사채 발행 | 2011.07.05 | 960,003 | 해외투자 및 외화차입금 상환 |
해외투자 및 외화차입금 상환 |
- |
※ 달러화전환사채 및 엔화전환사채는 2014년 7월 5일에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며 실제로 동일자로 달러화해외전환사채 USD 480,800,000 엔화해외전환사채 JPY 22,940,000,000가 조기상환 되었습니다.
다. 녹색경영
- 정부 보고일자 : 2014. 03. 31
- 명세서 검증결과 : 적합
구 분 | 단 위 | 백화점 | 마 트 | 슈 퍼 | 시네마 | 계 |
---|---|---|---|---|---|---|
배출량 | tCO2eq | 333,004 | 304,010 | 98,886 | 47,172 | 783,072 |
사용량 | TJ | 6,815 | 6,024 | 1,770 | 935 | 15,544 |
※ 판정기준(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5. 합병등의 사후정보
가. (주)롯데미도파
(1) 합병의 형태 : 흡수합병
(2) 합병의 배경 : 자산규모 확대를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영업현금흐름 확대, 기존 사업 통합 운영을 통한 운용효율성 제고에 기반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관리조직 일원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확보를 통해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함.
(3) 이사회 결의일 : 2012년 10월 18일
(4) 계약일 : 2012년 10월 22일
(5)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2년 11월 03일
(6)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2년 11월 28일
(7) 합병 기일 : 2013년 1월 1일
구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상호 | 롯데쇼핑(주) | (주)롯데미도파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번지 |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
대표이사 | 신헌 | 강희태 |
합병비율 | 1 | 0.0375684 |
※ 롯데쇼핑(주)는 (주)롯데미도파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롯데쇼핑(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액 5,000원) 총 2,447,518주를 발행합니다. 아울러, 합병회사 롯데쇼핑(주)가 보유하 고 있는 피합병회사 (주)롯데미도파 주식(51,475,843주(지분율: 79.01%))에 대하여 합병 시 합병회사 롯데쇼핑(주)의 합병신주를 발행하며, 또한 피합병회사인 (주)롯데미도파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주 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도 합병신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나. 롯데스퀘어(주)
(1) 합병의 형태 : 흡수합병
(2) 합병의 배경 :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여 기업가치 개선 및 주주가치 극대화 달성
(3) 이사회 결의일 : 2012.05.24
(4) 계약일 : 2012.05.30
(5)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2.05.29
(6)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12.06.28
(7) 합병 기일 : 2012.08.01
구분 | 합병회사 | 피합병회사 |
---|---|---|
상호 | 롯데쇼핑(주) | 롯데스퀘어(주)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번지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 |
대표이사 | 신헌 | 강희태 |
합병비율 | 1 | 0 |
※ 합병에 따른 신주발행이 없으며, 지분변동도 없음
X. 재무제표 등
1.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45 기 3분기말 2014.09.30 현재 |
제 44 기말 2013.12.31 현재 |
제 43 기말 2012.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45 기 3분기말 |
제 44 기말 |
제 43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4,054,589,233,485 |
14,291,091,787,639 |
13,070,641,857,242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52,646,557,342 |
1,309,483,734,138 |
933,996,554,492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898,961,760,882 |
937,496,213,708 |
915,692,528,016 |
기타유동금융자산 |
8,135,322,466,913 |
8,469,947,482,421 |
8,002,000,334,709 |
재고자산 |
3,145,235,927,193 |
3,114,492,221,496 |
2,750,304,239,448 |
선급법인세 |
2,919,753,579 |
1,273,162,043 |
492,198,462 |
기타유동비금융자산 |
419,502,767,576 |
436,289,543,833 |
468,156,002,115 |
매각예정비유동자산 |
22,109,430,000 |
||
비유동자산 |
25,127,895,975,145 |
24,681,473,950,762 |
23,786,403,010,792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1,206,635,396,833 |
1,064,346,345,721 |
998,432,204,830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819,772,656,326 |
1,747,192,538,424 |
1,845,654,811,266 |
유형자산 |
15,881,958,711,886 |
15,788,548,471,490 |
14,825,918,214,604 |
투자부동산 |
494,541,779,870 |
477,311,047,237 |
508,256,556,095 |
영업권 |
3,412,990,447,863 |
3,407,535,064,959 |
3,488,823,728,069 |
무형자산 |
900,667,810,992 |
933,852,403,521 |
919,612,360,381 |
이연법인세자산 |
47,406,339,495 |
42,419,167,266 |
39,506,796,061 |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
1,363,922,831,880 |
1,220,268,912,144 |
1,160,198,339,486 |
자산총계 |
39,182,485,208,630 |
38,972,565,738,401 |
36,857,044,868,034 |
부채 |
|||
유동부채 |
11,687,564,222,301 |
12,331,882,328,158 |
11,089,018,721,861 |
차입금및사채 |
4,188,183,156,694 |
4,773,933,341,890 |
4,111,136,249,497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5,123,740,665,929 |
5,269,926,429,359 |
4,934,368,383,159 |
기타유동금융부채 |
679,822,723,928 |
589,613,879,949 |
495,898,663,364 |
미지급법인세 |
124,902,905,922 |
334,491,682,149 |
255,153,915,085 |
선수수익 |
216,993,507,012 |
233,109,958,268 |
207,144,828,379 |
충당부채 |
58,720,044,311 |
46,229,698,777 |
40,367,341,152 |
기타유동비금융부채 |
1,295,201,218,505 |
1,084,577,337,766 |
1,044,949,341,225 |
비유동부채 |
9,953,213,397,832 |
9,715,440,996,092 |
10,049,701,335,066 |
차입금및사채 |
7,956,971,060,542 |
7,901,064,093,733 |
8,014,280,094,803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337,238,743,176 |
310,477,760,738 |
337,825,935,203 |
확정급여부채 및 기타장기급여채무 |
162,910,726,062 |
82,309,823,994 |
164,367,419,176 |
이연법인세부채 |
1,376,246,976,259 |
1,307,733,735,558 |
1,449,446,803,088 |
장기선수수익 |
11,809,983,247 |
14,632,433,013 |
27,019,998,872 |
비유동충당부채 |
26,584,665,263 |
32,613,011,110 |
31,624,620,037 |
기타비유동비금융부채 |
81,451,243,283 |
66,610,137,946 |
25,136,463,887 |
부채총계 |
21,640,777,620,133 |
22,047,323,324,250 |
21,138,720,056,927 |
자본 |
|||
지배주주지분 |
16,760,093,113,730 |
16,223,677,336,205 |
14,878,378,225,369 |
자본금 |
157,454,460,000 |
157,454,460,000 |
145,216,870,000 |
연결자본잉여금 |
3,910,751,867,924 |
3,910,751,867,924 |
3,622,182,823,187 |
신종자본증권 |
269,118,000,000 |
269,118,000,000 |
|
연결자본조정 |
(77,323,245,829) |
(72,154,941,580) |
(49,323,910,374) |
연결이익잉여금 |
12,435,009,924,964 |
11,895,377,961,443 |
11,092,725,907,149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65,082,106,671 |
63,129,988,418 |
67,576,535,407 |
비지배주주지분 |
781,614,474,767 |
701,565,077,946 |
839,946,585,738 |
자본총계 |
17,541,707,588,497 |
16,925,242,414,151 |
15,718,324,811,107 |
자본과부채총계 |
39,182,485,208,630 |
38,972,565,738,401 |
36,857,044,868,034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45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44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4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43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45 기 3분기 |
제 44 기 3분기 |
제 44 기 |
제 43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6,982,736,964,298 |
20,690,067,830,405 |
6,970,729,920,183 |
20,837,961,335,417 |
28,211,702,493,749 |
25,043,680,472,335 |
매출원가 |
4,807,103,069,513 |
14,219,457,580,241 |
4,806,590,505,612 |
14,447,251,355,834 |
19,547,020,978,863 |
17,415,492,536,180 |
매출총이익 |
2,175,633,894,785 |
6,470,610,250,164 |
2,164,139,414,571 |
6,390,709,979,583 |
8,664,681,514,886 |
7,628,187,936,155 |
판매비와관리비 |
(1,870,800,045,240) |
(5,514,023,386,211) |
(1,801,643,138,076) |
(5,308,134,869,640) |
(7,179,420,596,797) |
(6,160,720,372,954) |
영업이익(손실) |
304,833,849,545 |
956,586,863,953 |
362,496,276,495 |
1,082,575,109,943 |
1,485,260,918,089 |
1,467,467,563,201 |
기타수익 |
109,571,929,804 |
146,395,432,434 |
16,661,570,834 |
50,172,187,181 |
62,115,591,854 |
65,508,513,333 |
기타비용 |
(39,356,290,909) |
(108,479,980,614) |
(23,967,216,995) |
(64,877,011,111) |
(243,402,242,592) |
(91,017,560,146) |
금융수익 |
72,193,152,925 |
160,763,742,937 |
211,600,926,907 |
237,171,276,579 |
360,120,214,969 |
441,002,661,794 |
금융비용 |
(96,282,641,513) |
(215,604,082,317) |
(125,957,250,413) |
(243,173,340,156) |
(350,219,238,520) |
(322,209,293,563) |
관계기업투자 손익에 대한 지분 |
60,135,617,813 |
83,581,284,584 |
7,621,191,815 |
(17,062,307,413) |
4,537,014,002 |
69,928,519,882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 |
411,095,617,665 |
1,023,243,260,977 |
448,455,498,643 |
1,044,805,915,023 |
1,318,412,257,802 |
1,630,680,404,501 |
법인세비용 |
130,975,431,813 |
349,934,530,088 |
129,805,058,458 |
277,991,017,168 |
437,778,110,783 |
473,042,460,945 |
계속영업이익(손실) |
280,120,185,852 |
673,308,730,889 |
318,650,440,185 |
766,814,897,855 |
880,634,147,019 |
1,157,637,943,556 |
중단영업이익(손실) |
||||||
당기순이익(손실) |
280,120,185,852 |
673,308,730,889 |
318,650,440,185 |
766,814,897,855 |
880,634,147,019 |
1,157,637,943,556 |
기타포괄손익 |
34,487,253,695 |
13,508,002,902 |
(88,045,523,186) |
(11,874,354,541) |
36,498,676,490 |
(104,929,453,226)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730,941,435) |
(7,234,243,618) |
2,091,805,474 |
9,704,541,111 |
56,414,559,319 |
(36,805,773,54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290,431,104) |
(8,045,563,738) |
2,618,960,612 |
13,839,943,649 |
73,551,130,358 |
(42,035,180,064) |
관계기업투자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355,429,578) |
(977,225,869) |
(10,391,274) |
(1,263,042,569) |
1,223,878,986 |
(6,282,879,340) |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
914,919,247 |
1,788,545,989 |
(516,763,864) |
(2,872,359,969) |
(18,360,450,025) |
11,512,285,863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37,218,195,130 |
20,742,246,520 |
(90,137,328,660) |
(21,578,895,652) |
(19,915,882,829) |
(68,123,679,685)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9,714,641,087) |
88,130,366,693 |
19,879,661,474 |
(33,820,954,456) |
(8,007,810,419) |
26,731,957,118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41,832,681,031 |
(14,948,479,076) |
(121,308,218,461) |
(9,628,106,317) |
(36,043,457,950) |
(102,373,970,641) |
파생상품평가손익 |
(648,993,285) |
(7,652,584,062) |
32,830,645,562 |
9,928,590,316 |
13,746,550,711 |
3,949,780,150 |
관계기업투자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1,520,794,296) |
(29,320,891,287) |
(7,596,794,548) |
8,556,272,655 |
19,812,057,661 |
13,174,922,120 |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
7,269,942,767 |
(15,466,165,748) |
(13,942,622,687) |
3,385,302,150 |
(9,423,222,832) |
(9,606,368,432) |
총포괄이익 |
314,607,439,547 |
686,816,733,791 |
230,604,916,999 |
754,940,543,314 |
917,132,823,509 |
1,052,708,490,330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주주지분 |
251,979,153,080 |
600,790,080,718 |
288,979,177,900 |
690,610,779,967 |
788,445,479,378 |
1,080,260,806,741 |
비지배주주지분 |
28,141,032,772 |
72,518,650,171 |
29,671,262,285 |
76,204,117,888 |
92,188,667,641 |
77,377,136,815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주주지분 |
281,326,036,133 |
595,508,548,098 |
210,840,534,477 |
676,218,436,202 |
824,021,376,267 |
974,165,402,734 |
비지배주주지분 |
33,281,403,414 |
91,308,185,693 |
19,764,382,522 |
78,722,107,112 |
93,111,447,242 |
78,543,087,596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8,445 |
20,086 |
9,779 |
23,369 |
26,674 |
37,195 |
희석주당이익 |
8,128 |
18,637 |
7,891 |
21,300 |
23,632 |
32,915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45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44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4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43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주주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조정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2.01.01 (기초자본) |
145,216,870,000 |
3,622,182,823,187 |
(30,867,403,064) |
10,091,896,123,597 |
137,805,977,225 |
13,966,234,390,945 |
712,770,431,957 |
14,679,004,822,902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1,080,260,806,741 |
1,080,260,806,741 |
77,377,136,815 |
1,157,637,943,556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5,494,722,196 |
5,494,722,196 |
11,012,327,497 |
16,507,049,693 |
||||||
해외사업환산의변동 |
(90,542,470,765) |
(90,542,470,765) |
(8,626,804,973) |
(99,169,275,738) |
|||||||
파생상품평가손익 |
3,020,886,015 |
3,020,886,015 |
(177,282,876) |
2,843,603,13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0,279,108,986) |
(30,279,108,986) |
(745,112,338) |
(31,024,221,324) |
|||||||
관계기업투자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5,586,853,203) |
11,797,420,736 |
6,210,567,533 |
(297,176,529) |
5,913,391,004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35,865,962,189) |
(70,229,441,818) |
(106,095,404,007) |
1,165,950,781 |
(104,929,453,226) |
||||||
총포괄손익합계 |
1,044,394,844,552 |
(70,229,441,818) |
974,165,402,734 |
78,543,087,596 |
1,052,708,490,330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종속기업합병 |
||||||||||
교환사채 발행 |
|||||||||||
자기주식 취득 |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
연차배당 |
(43,565,061,000) |
(43,565,061,000) |
(10,548,255,599) |
(54,113,316,599) |
|||||||
유상증자 등 |
(23,846,386,109) |
(23,846,386,109) |
31,515,831,952 |
7,669,445,843 |
|||||||
연결실체의 변동 |
26,397,301,220 |
26,397,301,22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
|||||||||||
기타 |
5,389,878,799 |
5,389,878,799 |
1,268,188,612 |
6,658,067,411 |
|||||||
2012.12.31 (기말자본) |
145,216,870,000 |
3,622,182,823,187 |
(49,323,910,374) |
11,092,725,907,149 |
67,576,535,407 |
14,878,378,225,369 |
839,946,585,738 |
15,718,324,811,107 |
|||
2013.01.01 (기초자본) |
145,216,870,000 |
3,622,182,823,187 |
(49,323,910,374) |
11,092,725,907,149 |
67,576,535,407 |
14,878,378,225,369 |
839,946,585,738 |
15,718,324,811,107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788,445,479,378 |
788,445,479,378 |
92,188,667,641 |
880,634,147,019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0,527,329,580) |
(10,527,329,580) |
3,907,459,875 |
(6,619,869,705) |
||||||
해외사업환산의변동 |
(33,661,108,593) |
(33,661,108,593) |
(3,263,600,662) |
(36,924,709,255) |
|||||||
파생상품평가손익 |
9,418,426,078 |
9,418,426,078 |
97,138,948 |
9,515,565,026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5,105,574,922 |
55,105,574,922 |
180,674,337 |
55,286,249,259 |
|||||||
관계기업투자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1,127,202,957 |
14,113,131,105 |
15,240,334,062 |
1,107,103 |
15,241,441,165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56,232,777,879 |
(20,656,880,990) |
35,575,896,889 |
922,779,601 |
36,498,676,490 |
||||||
총포괄손익합계 |
844,678,257,257 |
(20,656,880,990) |
824,021,376,267 |
93,111,447,242 |
917,132,823,509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종속기업합병 |
12,237,590,000 |
243,599,904,600 |
(11,236,654,000) |
16,210,334,001 |
260,811,174,601 |
(186,454,392,675) |
74,356,781,926 |
|||
교환사채 발행 |
44,944,231,200 |
44,944,231,200 |
44,944,231,200 |
||||||||
자기주식 취득 |
(1,805,705,449) |
(1,805,705,449) |
(1,805,705,449) |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5,921,421,261) |
(5,921,421,261) |
(21,552,208,098) |
(27,473,629,359) |
|||||||
연차배당 |
(43,565,061,000) |
(43,565,061,000) |
(19,355,547,500) |
(62,920,608,500) |
|||||||
유상증자 등 |
(3,646,232,174) |
(3,646,232,174) |
(1,806,833,161) |
(5,453,065,335) |
|||||||
연결실체의 변동 |
(1,803,830,543) |
(1,803,830,543)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269,118,000,000 |
269,118,000,000 |
269,118,000,000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
(174,686,301) |
(174,686,301) |
(174,686,301) |
||||||||
기타 |
24,908,937 |
(221,018,322) |
1,713,544,338 |
1,517,434,953 |
(520,143,057) |
997,291,896 |
|||||
2013.12.31 (기말자본) |
157,454,460,000 |
3,910,751,867,924 |
269,118,000,000 |
(72,154,941,580) |
11,895,377,961,443 |
63,129,988,418 |
16,223,677,336,205 |
701,565,077,946 |
16,925,242,414,151 |
||
2013.01.01 (기초자본) |
145,216,870,000 |
3,622,182,823,187 |
(49,323,910,374) |
11,092,725,907,149 |
67,576,535,407 |
14,878,378,225,369 |
839,946,585,738 |
15,718,324,811,107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690,610,779,967 |
690,610,779,967 |
76,204,117,888 |
766,814,897,855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5,099,574,649) |
(25,099,574,649) |
1,235,802,382 |
(23,863,772,267) |
||||||
해외사업환산의변동 |
(12,683,502,561) |
(12,683,502,561) |
1,738,998,351 |
(10,944,504,210) |
|||||||
파생상품평가손익 |
6,686,448,331 |
6,686,448,331 |
34,670,054 |
6,721,118,38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0,973,489,162 |
10,973,489,162 |
(491,481,563) |
10,482,007,599 |
|||||||
관계기업투자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777,466,488) |
6,508,262,440 |
5,730,795,952 |
5,730,795,952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10,196,022,674 |
(24,588,366,439) |
(14,392,343,765) |
2,517,989,224 |
(11,874,354,541) |
||||||
총포괄손익합계 |
700,806,802,641 |
(24,588,366,439) |
676,218,436,202 |
78,722,107,112 |
754,940,543,314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종속기업합병 |
12,237,590,000 |
243,599,904,600 |
(11,236,654,000) |
16,210,334,001 |
260,811,174,601 |
(186,454,392,675) |
74,356,781,926 |
|||
교환사채 발행 |
44,944,231,200 |
44,944,231,200 |
44,944,231,200 |
||||||||
자기주식 취득 |
(1,805,705,449) |
(1,805,705,449) |
(1,805,705,449) |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5,897,436,619) |
(5,897,436,619) |
(21,550,080,108) |
(27,447,516,727) |
|||||||
연차배당 |
(43,565,061,000) |
(43,565,061,000) |
(19,355,547,500) |
(62,920,608,500) |
|||||||
유상증자 등 |
(2,820,462,998) |
(2,820,462,998) |
(6,340,685,812) |
(9,161,148,810) |
|||||||
연결실체의 변동 |
(1,370,187,044) |
(1,370,187,044)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
|||||||||||
기타 |
24,908,937 |
1,058,819,957 |
1,713,544,338 |
2,797,273,232 |
20,055,718 |
2,817,328,950 |
|||||
2013.09.30 (기말자본) |
157,454,460,000 |
3,910,751,867,924 |
(70,025,349,483) |
11,751,681,193,128 |
59,198,502,969 |
15,809,060,674,538 |
683,617,855,429 |
16,492,678,529,967 |
|||
2014.01.01 (기초자본) |
157,454,460,000 |
3,910,751,867,924 |
269,118,000,000 |
(72,154,941,580) |
11,895,377,961,443 |
63,129,988,418 |
16,223,677,336,205 |
701,565,077,946 |
16,925,242,414,151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600,790,080,718 |
600,790,080,718 |
72,518,650,171 |
673,308,730,889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39,766,133,629 |
39,766,133,629 |
23,149,632,150 |
62,915,765,779 |
||||||
해외사업환산의변동 |
(10,656,600,174) |
(10,656,600,174) |
(4,068,203,814) |
(14,724,803,988) |
|||||||
파생상품평가손익 |
(2,894,757,466) |
(2,894,757,466) |
(376,761,766) |
(3,271,519,23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294,413,179) |
(6,294,413,179) |
84,385,039 |
(6,210,028,140) |
|||||||
관계기업투자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1,024,699,391) |
(24,177,196,039) |
(25,201,895,430) |
483,913 |
(25,201,411,517)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7,319,112,570) |
2,037,579,950 |
(5,281,532,620) |
18,789,535,522 |
13,508,002,902 |
||||||
총포괄손익합계 |
593,470,968,148 |
2,037,579,950 |
595,508,548,098 |
91,308,185,693 |
686,816,733,791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종속기업합병 |
||||||||||
교환사채 발행 |
|||||||||||
자기주식 취득 |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
연차배당 |
(44,328,306,000) |
(44,328,306,000) |
(12,274,964,300) |
(56,603,270,300) |
|||||||
유상증자 등 |
(5,177,060,986) |
(85,461,697) |
(5,262,522,683) |
1,015,296,972 |
(4,247,225,711) |
||||||
연결실체의 변동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
(9,510,698,627) |
(9,510,698,627) |
(9,510,698,627) |
||||||||
기타 |
8,756,737 |
8,756,737 |
878,456 |
9,635,193 |
|||||||
2014.09.30 (기말자본) |
157,454,460,000 |
3,910,751,867,924 |
269,118,000,000 |
(77,323,245,829) |
12,435,009,924,964 |
65,082,106,671 |
16,760,093,113,730 |
781,614,474,767 |
17,541,707,588,497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45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44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4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43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45 기 3분기 |
제 44 기 3분기 |
제 44 기 |
제 43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460,584,455,255 |
1,269,711,654,059 |
1,330,665,437,914 |
903,974,605,199 |
당기순이익(손실) |
673,308,730,889 |
766,814,897,855 |
880,634,147,019 |
1,157,637,943,556 |
법인세비용 |
349,934,530,088 |
277,991,017,168 |
437,778,110,783 |
473,042,460,945 |
퇴직급여 |
80,671,975,719 |
85,010,300,367 |
116,418,120,864 |
87,303,845,408 |
장기종업원급여 |
3,532,661,971 |
4,940,826,310 |
(5,196,151,588) |
4,110,442,209 |
감가상각비 |
561,587,732,301 |
528,150,587,180 |
713,158,519,507 |
591,007,537,043 |
무형자산상각비 |
99,822,566,451 |
73,370,444,741 |
107,730,597,006 |
133,260,181,666 |
외화환산손실 |
9,373,969,430 |
10,689,427,937 |
7,517,152,616 |
2,002,377,565 |
유형자산처분손실 |
39,996,764,040 |
10,177,664,643 |
23,185,894,681 |
12,935,063,998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평가손실 |
16,097,538,700 |
11,860,234,450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3,318,063,332 |
30,063,457,616 |
68,506,448,417 |
89,814,649,045 |
지분법손실 |
39,107,440,766 |
65,185,505,053 |
76,677,637,092 |
13,784,401,503 |
지급임차료(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 등) |
65,948,314,511 |
69,421,077,260 |
92,966,538,483 |
91,831,169,725 |
기타현금의유출없는비용등 |
12,306,989,983 |
10,203,992,907 |
141,020,526,510 |
34,206,612,603 |
외화환산이익 |
(34,088,441,075) |
(79,766,891,478) |
(148,185,417,896) |
(209,753,571,871) |
유형자산처분이익 |
(99,821,539,635) |
(4,546,671,229) |
(5,028,926,851) |
(1,687,720,833)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평가이익 |
(5,912,005,407) |
(42,344,488,755) |
(70,677,994,673) |
(98,586,357,625)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15,998,775,041) |
(25,432,196,808) |
(25,432,196,808) |
(1,209,790,086) |
파생상품거래이익 |
(3,340,000,000) |
(4,320,000,000) |
(4,320,000,000) |
(50,000,000) |
파생상품평가이익 |
(6,880,798,769) |
(2,700,000,000) |
||
지분법이익 |
(122,688,725,350) |
(48,123,197,640) |
(81,214,651,094) |
(83,712,921,385) |
종속기업및관계기업주식처분이익 |
(2,985,613,601) |
(9,820,381,349) |
(11,073,809,694) |
(521,968,950) |
사채상환이익 |
(17,397,193,458) |
|||
기타현금의유입이없는수익등 |
(1,147,317,197) |
(12,075,157,891) |
(11,649,522,353) |
(9,690,541,938) |
금융업비용 |
318,142,181,737 |
318,248,044,716 |
453,385,849,094 |
512,957,293,970 |
금융업수익 |
(559,830,083,080) |
(551,700,764,905) |
(755,109,529,572) |
(786,081,916,632) |
이자 비용 |
184,332,827,168 |
188,037,824,305 |
248,482,528,297 |
206,047,696,868 |
이자 수익 |
(69,595,074,592) |
(69,234,691,732) |
(93,564,709,709) |
(114,608,167,538) |
배당금수익 |
(4,476,177,339) |
(5,880,532,513) |
(5,885,159,713) |
(8,947,532,343)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96,840,120,976 |
15,478,495,005 |
(60,120,884,069) |
(192,452,628,055)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44,886,061,463) |
(28,525,307,607) |
(4,352,745,521) |
(46,955,960,940)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146,572,096,824 |
22,071,194,936 |
(669,472,743,874) |
(621,991,589,932)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61,073,783,135) |
(261,087,458,492) |
(380,491,275,117) |
(344,306,842,536) |
기타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34,587,102,216) |
(84,806,598,089) |
(34,042,178,341) |
(148,528,332,555)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27,585,020,887) |
(45,362,995,708) |
234,192,308,912 |
(37,972,457,533)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31,884,948,584) |
(73,125,124,886) |
80,782,032,712 |
148,164,367,720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87,950,027,060 |
(5,619,885,605) |
45,424,096,173 |
8,610,306,081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16,032,519,974) |
21,527,181,501 |
29,301,442,254 |
12,614,208,276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2,649,507,755) |
4,894,108,650 |
(26,418,103,856) |
(16,666,956,123) |
기타비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91,463,270,699 |
174,228,273,288 |
21,135,109,252 |
125,432,250,930 |
확정급여채무및기타장기급여채무의 지급 |
(47,570,409,083) |
(28,506,219,503) |
(37,451,705,870) |
(47,178,799,602)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35,982,758,906 |
21,013,459,703 |
(83,012,490,120) |
(99,037,326,493) |
법인세 (납부) |
(510,473,647,156) |
(427,339,546,762) |
(451,725,727,725) |
(363,018,595,725) |
이자수취 |
515,277,041,580 |
516,368,821,428 |
693,327,981,397 |
658,453,775,561 |
이자지급 |
(144,121,100,169) |
(150,080,640,801) |
(188,503,292,712) |
(229,950,830,439) |
배당금수취 |
140,235,790 |
126,264,543 |
109,379,551 |
3,668,829,661 |
투자활동현금흐름 |
(603,163,550,751) |
(1,133,859,849,064) |
(1,735,627,086,633) |
(3,073,643,197,385)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776,250,490,513 |
675,219,344,043 |
1,042,053,136,744 |
746,812,049,126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1,807,692,363 |
9,470,026,016 |
10,204,749,732 |
13,615,758,307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740,947,956 |
1,090,824,955 |
1,203,297,116 |
3,521,762,929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200,000,000 |
625,066,044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89,767,195,877 |
171,679,685,825 |
171,715,033,504 |
63,639,472,471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주식 처분 |
165,703,252 |
10,816,703,102 |
||
유형자산처분 |
785,981,841,437 |
15,984,422,608 |
26,790,106,309 |
58,161,370,922 |
무형자산처분 |
2,505,059,031 |
2,037,436,501 |
2,594,291,258 |
49,060,544,959 |
관계기업의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유입액 |
750,000,000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21,463,000,000 |
|||
기타자산의 감소 |
1,154,000,000 |
25,500,000 |
25,500,000 |
6,398,250,471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798,285,868,540) |
(522,258,354,447) |
(1,010,578,051,195) |
(718,577,193,538)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377,156,254) |
(2,935,195,161) |
(9,053,735,641) |
(20,719,154,531) |
장기대여금의 증가 |
(3,518,333,961) |
(3,611,052,831) |
(4,438,966,215) |
(5,742,793,657) |
매도가능금융자산 취득 |
(61,256,157,279) |
(32,890,989,135) |
(37,838,889,704) |
(53,915,183,456)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53,789,668,988) |
(58,116,537,900) |
(71,936,165,538) |
(64,037,029,489) |
유형자산 취득 |
(1,353,637,008,129) |
(1,400,549,512,279) |
(1,833,675,383,922) |
(1,778,530,187,651) |
투자부동산 취득 |
(1,370,248,122) |
(5,904,370,177) |
||
무형자산 취득 |
(47,502,772,806) |
(47,090,170,358) |
(125,596,476,096) |
(107,897,765,984) |
기타자산의 증가 |
(8,000,000) |
(62,148,551) |
(185,010,000) |
(1,938,780,000)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 |
(27,463,253,705) |
(1,431,660,382,242) |
||
연결실체 변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497,638,305) |
(3,031,052,346) |
(3,616,111,560) |
|
이자수취 |
35,636,358,714 |
43,398,476,897 |
66,269,133,079 |
79,105,819,881 |
배당금수취 |
18,115,721,325 |
19,149,695,221 |
45,975,122,421 |
77,618,474,951 |
재무활동현금흐름 |
(710,024,675,262) |
102,005,435,876 |
772,200,517,104 |
1,161,552,262,550 |
단기차입금의 차입 |
968,115,775,359 |
2,550,615,558,773 |
8,605,051,945,793 |
4,323,051,679,995 |
장기차입금의 차입 |
811,611,207,350 |
571,528,160,203 |
742,944,642,499 |
1,167,000,000,000 |
사채의 발행 |
1,525,554,973,375 |
1,918,982,935,393 |
2,943,757,703,997 |
2,873,350,684,486 |
연결자본거래로인한 현금유입 |
12,182,087,000 |
12,182,087,000 |
61,921,092,790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현금유입 |
269,118,000,000 |
|||
기타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 |
24,658,482 |
24,658,482 |
156,182,784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133,199,235,800) |
(3,132,278,525,635) |
(9,392,437,231,371) |
(3,675,750,019,361) |
장기차입금의 상환 |
(342,877,572,000) |
(82,527,609,428) |
(79,634,155,676) |
(1,550,599,432,080) |
사채의 상환 |
(2,306,543,096,805) |
(1,468,053,000,000) |
(1,970,073,000,000) |
(1,799,534,774,822)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추가 취득 |
(3,822,827,512) |
(3,530,506,386) |
(3,530,569,871) |
(28,367,150,866) |
자기주식의 취득 |
(1,805,705,449) |
(1,805,705,449) |
||
종속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
(29,330,336,896) |
(29,364,106,896) |
||
연결자본거래로 인한 현금유출 |
(16,373,856,000) |
(16,373,856,000)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
(9,510,698,627) |
|||
기타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 |
(549,386,110) |
(188,406,831) |
(383,219,390) |
|
이자 지급 |
(162,200,544,192) |
(154,319,408,850) |
(244,356,067,514) |
(155,562,683,777) |
배당금 지급 |
(56,603,270,300) |
(62,920,608,500) |
(62,920,608,500) |
(54,113,316,599) |
현금의 증가(감소) |
147,396,229,242 |
237,857,240,871 |
367,238,868,385 |
(1,008,116,329,636) |
기초의 현금 |
1,309,483,734,138 |
933,996,554,492 |
933,996,554,492 |
1,958,204,276,724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201,693,238) |
1,178,307,673 |
1,226,315,335 |
(231,270,052) |
재무제표의 환산으로 인한 조정 |
(4,031,712,800) |
5,211,405,855 |
7,021,995,926 |
(15,860,122,544) |
기말의 현금 |
1,452,646,557,342 |
1,178,243,508,891 |
1,309,483,734,138 |
933,996,554,492 |
2.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제 45 기 3분기말 2014.09.30 현재 |
제 44 기말 2013.12.31 현재 |
제 43 기말 2012.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45 기 3분기말 |
제 44 기말 |
제 43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3,588,692,987,841 |
3,538,030,067,003 |
2,953,057,050,090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2,751,171,137 |
582,492,662,100 |
217,469,675,403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548,507,598,137 |
656,602,630,584 |
682,362,275,533 |
기타유동금융자산 |
278,090,931,736 |
243,565,663,143 |
263,733,496,229 |
재고자산 |
2,052,125,578,112 |
1,924,874,201,359 |
1,693,109,183,364 |
기타유동비금융자산 |
147,217,708,719 |
130,494,909,817 |
96,382,419,561 |
비유동자산 |
23,021,117,747,357 |
22,793,970,430,194 |
21,849,533,981,311 |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5,916,773,073,953 |
5,727,316,374,638 |
6,260,260,269,433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248,497,918,129 |
1,193,760,465,778 |
1,010,236,989,154 |
유형자산 |
13,630,408,905,821 |
13,670,861,292,978 |
12,402,201,996,506 |
투자부동산 |
363,933,723,202 |
354,861,119,287 |
353,574,395,043 |
영업권 |
634,844,639,129 |
627,451,150,424 |
605,663,020,618 |
무형자산 |
457,248,970,222 |
480,805,037,116 |
510,051,811,746 |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
769,410,516,901 |
738,914,989,973 |
707,545,498,811 |
자산총계 |
26,609,810,735,198 |
26,332,000,497,197 |
24,802,591,031,401 |
부채 |
|||
유동부채 |
6,763,911,323,988 |
6,709,315,611,899 |
5,001,359,819,959 |
차입금및사채 |
1,886,762,694,324 |
1,766,252,915,222 |
607,008,946,681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3,374,275,697,930 |
3,550,488,673,796 |
3,193,419,213,064 |
기타유동금융부채 |
491,298,503,396 |
397,322,353,961 |
321,913,719,902 |
미지급법인세 |
60,418,867,235 |
257,923,456,710 |
174,501,117,641 |
선수수익 |
90,047,950,413 |
101,538,168,374 |
93,685,056,840 |
충당부채 |
15,685,457,516 |
2,354,994,630 |
3,222,864,087 |
기타유동비금융부채 |
845,422,153,174 |
633,435,049,206 |
607,608,901,744 |
비유동부채 |
3,780,648,550,428 |
4,166,413,148,621 |
5,610,466,612,955 |
차입금및사채 |
2,476,725,129,053 |
2,915,603,109,840 |
4,173,616,513,454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97,739,842,292 |
117,067,438,552 |
105,365,716,449 |
확정급여부채 및 기타장기급여채무 |
107,292,122,134 |
48,966,648,063 |
122,878,933,861 |
이연법인세부채 |
1,095,413,375,186 |
1,081,735,978,836 |
1,205,225,369,462 |
장기선수수익 |
3,478,081,763 |
3,039,973,330 |
3,380,079,729 |
부채총계 |
10,544,559,874,416 |
10,875,728,760,520 |
10,611,826,432,914 |
자본 |
|||
자본금 |
157,454,460,000 |
157,454,460,000 |
145,216,870,000 |
자본잉여금 |
3,962,093,654,690 |
3,962,093,654,690 |
3,653,764,662,426 |
신종자본증권 |
269,118,000,000 |
269,118,000,000 |
|
자본조정 |
(1,805,705,449) |
(1,805,705,449) |
|
이익잉여금 |
11,554,886,987,856 |
10,979,306,766,714 |
10,351,354,521,167 |
기타포괄손익누계 |
123,503,463,685 |
90,104,560,722 |
40,428,544,894 |
자본총계 |
16,065,250,860,782 |
15,456,271,736,677 |
14,190,764,598,487 |
자본과부채총계 |
26,609,810,735,198 |
26,332,000,497,197 |
24,802,591,031,401 |
포괄손익계산서 |
제 45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44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4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43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45 기 3분기 |
제 44 기 3분기 |
제 44 기 |
제 43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수익(매출액) |
3,883,025,926,192 |
11,794,582,078,000 |
3,950,772,691,912 |
12,141,075,732,984 |
16,562,962,459,855 |
16,121,838,218,747 |
매출원가 |
2,623,702,746,731 |
7,995,074,257,263 |
2,686,888,959,891 |
8,351,728,385,012 |
11,348,925,728,504 |
11,248,526,798,450 |
매출총이익 |
1,259,323,179,461 |
3,799,507,820,737 |
1,263,883,732,021 |
3,789,347,347,972 |
5,214,036,731,351 |
4,873,311,420,297 |
판매비와관리비 |
(1,014,070,849,422) |
(3,043,456,417,718) |
(990,532,848,031) |
(2,970,979,230,710) |
(4,029,509,804,708) |
(3,735,749,411,035) |
영업이익(손실) |
245,252,330,039 |
756,051,403,019 |
273,350,883,990 |
818,368,117,262 |
1,184,526,926,643 |
1,137,562,009,262 |
기타수익 |
104,598,248,213 |
125,638,392,883 |
5,325,077,476 |
19,268,923,350 |
29,049,894,979 |
36,793,532,227 |
기타비용 |
(33,240,262,577) |
(60,031,396,057) |
(10,649,596,860) |
(34,209,196,632) |
(70,490,846,494) |
(54,356,606,005) |
금융수익 |
48,812,050,501 |
154,502,100,041 |
189,026,082,383 |
221,872,846,693 |
349,951,208,879 |
457,226,469,763 |
금융비용 |
(71,765,329,282) |
(138,673,909,440) |
(96,601,964,552) |
(215,713,576,037) |
(619,342,753,900) |
(243,050,376,187) |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손실) |
293,657,036,894 |
837,486,590,446 |
360,450,482,437 |
809,587,114,636 |
873,694,430,107 |
1,334,175,029,060 |
법인세비용 |
71,091,558,598 |
201,653,288,478 |
87,536,678,848 |
115,802,735,757 |
255,223,781,964 |
315,960,344,232 |
당기순이익(손실) |
222,565,478,296 |
635,833,301,968 |
272,913,803,589 |
693,784,378,879 |
618,470,648,143 |
1,018,214,684,828 |
기타포괄손익 |
11,806,283,208 |
26,984,826,764 |
27,875,014,806 |
(11,122,554,290) |
47,808,450,778 |
(30,574,973,20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808,964,697) |
(6,414,076,199) |
3,141,824,125 |
10,770,225,899 |
53,221,344,705 |
(29,163,537,84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386,496,961) |
(8,461,841,951) |
4,144,886,708 |
14,208,741,291 |
70,212,855,811 |
(38,474,324,336) |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
577,532,264 |
2,047,765,752 |
(1,003,062,583) |
(3,438,515,392) |
(16,991,511,106) |
9,310,786,48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13,615,247,905 |
33,398,902,963 |
24,733,190,681 |
(21,892,780,189) |
(5,412,893,927) |
(1,411,435,361)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8,947,491,922 |
46,753,990,901 |
13,437,669,138 |
(34,136,140,726) |
(15,591,453,650) |
(5,494,738,890) |
파생상품평가손익 |
(985,423,446) |
(2,692,113,641) |
19,191,870,019 |
5,253,844,962 |
8,450,432,636 |
3,632,686,964 |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법인세효과 |
(4,346,820,571) |
(10,662,974,297) |
(7,896,348,476) |
6,989,515,575 |
1,728,127,087 |
450,616,565 |
총포괄이익 |
234,371,761,504 |
662,818,128,732 |
300,788,818,395 |
682,661,824,589 |
666,279,098,921 |
987,639,711,620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 |
7,450 |
21,272 |
9,235 |
23,477 |
20,922 |
35,058 |
희석주당이익 |
7,256 |
19,939 |
7,507 |
21,698 |
18,472 |
30,884 |
자본변동표 |
제 45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44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4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43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
자본조정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자본 합계 |
|||
2012.01.01 (기초자본) |
145,216,870,000 |
3,622,182,823,187 |
0 |
0 |
9,405,868,435,186 |
41,839,980,255 |
13,215,108,108,628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1,018,214,684,828 |
1,018,214,684,828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4,165,012,079) |
(4,165,012,079) |
||||||
파생상품평가손익 |
2,753,576,718 |
2,753,576,71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9,163,537,847) |
(29,163,537,847)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29,163,537,847) |
(1,411,435,361) |
(30,574,973,208) |
||||||
총포괄손익합계 |
989,051,146,981 |
(1,411,435,361) |
987,639,711,620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종속기업합병 |
31,581,839,239 |
31,581,839,239 |
||||||
자기주식취득 |
|||||||||
신종자본증권발행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
|||||||||
연차배당 |
(43,565,061,000) |
(43,565,061,000) |
|||||||
2012.12.31 (기말자본) |
145,216,870,000 |
3,653,764,662,426 |
0 |
0 |
10,351,354,521,167 |
40,428,544,894 |
14,190,764,598,487 |
||
2013.01.01 (기초자본) |
145,216,870,000 |
3,653,764,662,426 |
0 |
0 |
10,351,354,521,167 |
40,428,544,894 |
14,190,764,598,487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618,470,648,143 |
618,470,648,143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1,818,321,866) |
(11,818,321,866) |
||||||
파생상품평가손익 |
6,405,427,939 |
6,405,427,93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3,221,344,705 |
53,221,344,705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53,221,344,705 |
(5,412,893,927) |
47,808,450,778 |
||||||
총포괄손익합계 |
671,691,992,848 |
(5,412,893,927) |
666,279,098,921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종속기업합병 |
12,237,590,000 |
308,328,992,264 |
55,088,909,755 |
375,655,492,019 |
||||
자기주식취득 |
(1,805,705,449) |
(1,805,705,449) |
|||||||
신종자본증권발행 |
269,118,000,000 |
269,118,000,000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
(174,686,301) |
(174,686,301) |
|||||||
연차배당 |
(43,565,061,000) |
(43,565,061,000) |
|||||||
2013.12.31 (기말자본) |
157,454,460,000 |
3,962,093,654,690 |
269,118,000,000 |
(1,805,705,449) |
10,979,306,766,714 |
90,104,560,722 |
15,456,271,736,677 |
||
2013.01.01 (기초자본) |
145,216,870,000 |
3,653,764,662,426 |
10,351,354,521,167 |
40,428,544,894 |
14,190,764,598,487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693,784,378,879 |
693,784,378,879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5,875,194,670) |
(25,875,194,670) |
||||||
파생상품평가손익 |
3,982,414,481 |
3,982,414,48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0,770,225,899 |
10,770,225,899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10,770,225,899 |
(21,892,780,189) |
(11,122,554,290) |
||||||
총포괄손익합계 |
704,554,604,778 |
(21,892,780,189) |
682,661,824,589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종속기업합병 |
12,237,590,000 |
308,328,992,264 |
55,088,909,755 |
375,655,492,019 |
||||
자기주식취득 |
(1,805,705,449) |
(1,805,705,449) |
|||||||
신종자본증권발행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
|||||||||
연차배당 |
(43,565,061,000) |
(43,565,061,000) |
|||||||
2013.09.30 (기말자본) |
157,454,460,000 |
3,962,093,654,690 |
(1,805,705,449) |
11,012,344,064,945 |
73,624,674,460 |
15,203,711,148,646 |
|||
2014.01.01 (기초자본) |
157,454,460,000 |
3,962,093,654,690 |
269,118,000,000 |
(1,805,705,449) |
10,979,306,766,714 |
90,104,560,722 |
15,456,271,736,677 |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635,833,301,968 |
635,833,301,968 |
||||||
기타포괄손익: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35,439,525,103 |
35,439,525,103 |
||||||
파생상품평가손익 |
(2,040,622,140) |
(2,040,622,14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6,414,076,199) |
(6,414,076,199) |
|||||||
기타포괄손익 소계 |
(6,414,076,199) |
33,398,902,963 |
26,984,826,764 |
||||||
총포괄손익합계 |
629,419,225,769 |
33,398,902,963 |
662,818,128,732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
종속기업합병 |
||||||||
자기주식취득 |
|||||||||
신종자본증권발행 |
|||||||||
신종자본증권 이자지급 |
(9,510,698,627) |
(9,510,698,627) |
|||||||
연차배당 |
(44,328,306,000) |
(44,328,306,000) |
|||||||
2014.09.30 (기말자본) |
157,454,460,000 |
3,962,093,654,690 |
269,118,000,000 |
(1,805,705,449) |
11,554,886,987,856 |
123,503,463,685 |
16,065,250,860,782 |
현금흐름표 |
제 45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44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4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43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45 기 3분기 |
제 44 기 3분기 |
제 44 기 |
제 43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766,138,340,427 |
783,286,597,990 |
1,376,544,203,043 |
1,170,519,507,904 |
당기순이익(손실) |
635,833,301,968 |
693,784,378,879 |
618,470,648,143 |
1,018,214,684,828 |
법인세비용 |
201,653,288,478 |
115,802,735,757 |
255,223,781,964 |
315,960,344,232 |
퇴직급여 |
49,892,198,907 |
60,448,632,440 |
81,517,966,330 |
63,440,562,362 |
장기종업원급여 |
3,339,735,352 |
4,052,300,949 |
(5,426,512,955) |
3,181,090,486 |
감가상각비 |
362,453,984,776 |
346,963,569,345 |
467,550,139,878 |
374,436,191,586 |
무형자산상각비 |
66,492,472,312 |
57,386,394,315 |
83,556,978,579 |
104,182,353,523 |
외화환산손실 |
73,374,519 |
5,565,015,355 |
19,495,715 |
601,843,512 |
외환차손 |
3,340,000,000 |
4,320,000,000 |
||
유형자산처분손실 |
22,537,157,935 |
2,842,263,197 |
4,248,582,857 |
6,091,591,724 |
무형자산처분손실 |
60,771,688 |
|||
무형자산손상차손 |
160,360,400 |
413,957,563 |
270,621,035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평가손실 |
16,097,538,700 |
11,860,234,450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1,623,262,760 |
6,042,980,356 |
1,003,311,140 |
|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4,009,820,000 |
|||
파생상품평가손실 |
10,573,300,307 |
32,491,443,600 |
64,494,854,431 |
83,039,000,000 |
파생상품거래손실 |
2,788,000,000 |
|||
사채상환손실 |
130,650,762 |
|||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손실 |
10,728,569,517 |
5,406,847,386 |
7,554,196,222 |
|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손상차손 |
42,323,920,000 |
374,203,170,811 |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액) |
(19,892,927) |
(12,630,562) |
443,598,768 |
(416,810,034) |
기타의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액) |
2,312,905,753 |
(7,207,464,824) |
(6,872,979,760) |
3,175,864,808 |
지급임차료(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등) |
36,354,206,461 |
33,788,384,858 |
47,305,330,669 |
68,270,657,303 |
외화환산이익 |
(24,803,619,721) |
(66,987,220,746) |
(128,238,986,378) |
(200,150,719,769) |
외환차익 |
(877,696) |
(1,751,067,267) |
||
유형자산 처분이익 |
(99,337,977,998) |
(577,469,361) |
(950,612,021) |
(1,343,778,068) |
기타비유동자산손상차손환입 |
(2,906,528) |
(3,855,794)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평가이익 |
(5,912,005,407) |
(42,344,488,755) |
(70,677,994,673) |
(98,586,357,625)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662,224,669) |
(25,432,196,808) |
(25,432,196,808)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9,693,588,000) |
(2,700,000,000) |
||
파생상품거래이익 |
(3,340,000,000) |
(4,320,000,000) |
(4,320,000,000) |
(50,000,000) |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처분이익 |
(374,463,750) |
|||
사채상환이익 |
(17,397,193,458) |
|||
임대수익 |
(1,943,734,879) |
(2,382,280,024) |
(3,005,303,496) |
(3,202,720,914) |
이자 비용 |
113,899,235,115 |
121,132,905,863 |
160,844,923,956 |
141,533,676,948 |
이자 수익 |
(41,307,636,338) |
(38,631,785,289) |
(53,000,485,583) |
(66,905,574,071) |
배당금수익 |
(31,499,574,473) |
(39,710,546,714) |
(66,531,346,714) |
(86,529,609,519)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05,635,978,035 |
58,616,634,209 |
6,853,298,859 |
(116,679,024,025)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6,166,842,219 |
(5,954,359,831) |
22,600,290,563 |
(29,910,283,862)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90,570,968,883) |
(19,493,557,448) |
(103,115,527,865) |
(77,841,033,082)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115,023,011,753) |
(125,281,556,238) |
(185,820,090,088) |
(80,682,600,679) |
기타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65,366,935,992) |
(115,372,668,546) |
(72,843,950,747) |
32,461,864,889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63,996,218,039) |
(109,499,238,947) |
122,161,475,139 |
45,445,739,910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58,879,631,646) |
(25,126,050,081) |
162,664,529,855 |
(52,902,550,502)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89,633,561,167 |
32,556,378,422 |
(13,811,043,116) |
(16,948,416,333) |
기타비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94,450,522,468 |
88,077,720,407 |
21,701,148,913 |
77,787,122,544 |
선수수익의 증가(감소) |
(11,489,269,035) |
186,184,539 |
7,513,007,199 |
11,853,763,419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13,330,462,886 |
24,522,644,279 |
(950,520,209) |
(815,218,639) |
확정급여채무및기타장기급여채무의 지급 |
(34,511,620,459) |
(20,042,275,648) |
(26,632,859,454) |
(39,776,835,019)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증가) |
27,158,263,011 |
13,926,281,937 |
(59,801,723,264) |
(84,348,913,027) |
법인세 (납부) |
(394,095,690,148) |
(320,552,588,604) |
(321,177,822,104) |
(237,317,883,649) |
투자활동현금흐름 |
(346,144,010,352) |
(923,884,855,252) |
(1,207,956,620,687) |
(2,963,249,725,082)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2,487,119,000 |
202,294,116,000 |
202,294,116,000 |
117,092,764,000 |
당좌개설보증금의감소 |
5,500,00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8,299,790,000 |
7,840,452,000 |
7,830,868,800 |
|
장기대여금의 감소 |
1,729,95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 |
13,989,731,175 |
171,208,958,593 |
171,208,958,593 |
56,874,094,860 |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 |
181,138,852 |
10,816,703,102 |
||
유형자산 처분 |
747,281,927,489 |
4,417,052,099 |
5,814,443,453 |
55,069,377,491 |
무형자산 처분 |
2,461,613,576 |
1,803,131,027 |
2,091,880,622 |
48,745,448,784 |
기타자산의 감소 |
4,000,000 |
20,000,000 |
25,500,000 |
|
종속기업의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유입액 |
24,365,190,485 |
|||
관계기업의 유상감자로 인한 현금유입액 |
750,000,000 |
8,186,928,000 |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0,339,108,280 |
10,339,108,280 |
520,324,165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2,682,865,234) |
(107,487,119,000) |
(130,987,119,000) |
(127,294,116,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
(299,79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취득 |
(29,504,944,275) |
(32,890,950,285) |
(37,287,508,799) |
(53,902,035,824) |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 |
(151,314,992,429) |
(203,658,138,645) |
(228,591,560,241) |
(1,825,955,947,542) |
유형자산 취득 |
(932,540,101,664) |
(1,011,152,650,297) |
(1,268,465,526,181) |
(1,284,649,466,387) |
무형자산 취득 |
(38,088,206,555) |
(35,169,747,203) |
(59,058,811,985) |
(93,159,067,410) |
기타자산의 증가 |
(8,000,000) |
(8,000,000) |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7,463,253,705) |
|||
이자 수취 |
18,494,646,849 |
20,639,072,473 |
26,240,282,572 |
44,332,636,160 |
배당금 수취 |
31,500,386,569 |
39,727,431,706 |
66,531,346,714 |
86,529,609,519 |
재무활동현금흐름 |
(439,735,886,638) |
369,060,906,549 |
196,435,404,341 |
673,289,365,325 |
사채의 발행 |
398,979,240,000 |
529,662,301,693 |
527,932,472,297 |
1,337,065,473,712 |
단기차입금의 차입 |
150,000,000,000 |
300,000,000,000 |
||
장기차입부채의 차입 |
99,100,000,000 |
|||
신종자본증권의발행 |
269,118,000,000 |
|||
단기차입금의상환 |
(100,000,000,000) |
(68,300,000,000) |
||
유동성사채의 상환 |
||||
자기주식의취득 |
(1,805,705,449) |
(1,805,705,449) |
||
신주발행비용 |
(92,440,430) |
(92,440,430)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942,483,096,805) |
(311,700,000,000) |
(307,380,000,000) |
(456,238,000,000) |
신종자본증권 이자의지급 |
(9,510,698,627) |
(174,686,301) |
||
이자 지급 |
(91,493,025,206) |
(103,438,188,265) |
(147,597,174,776) |
(95,673,047,387) |
배당금 지급 |
(44,328,306,000) |
(43,565,061,000) |
(43,565,061,000) |
(43,565,061,000) |
현금의 증가(감소) |
(19,741,556,563) |
228,462,649,287 |
365,022,986,697 |
(1,119,440,851,853) |
기초의현금 |
582,492,662,100 |
217,469,675,403 |
217,469,675,403 |
1,336,910,527,256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65,600 |
(151,460,209) |
||
기말의 현금 |
562,751,171,137 |
445,780,864,481 |
582,492,662,100 |
217,469,675,403 |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연결기준)
가.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45기 3분기 | 매출채권 | 597,382 | 3,914 | 0.7 |
미수금 | 315,743 | 10,249 | 3.2 | |
단기대여금 | 10,078 | 34 | 0.3 | |
선급금 | 140,276 | 3,459 | 2.5 | |
미수수익 | 36,862 | 675 | 1.8 | |
카드금융자산 | 7,386,188 | 210,545 | 2.9 | |
장기대여금 | 64,974 | 1,950 | 3.0 | |
보증금 | 1,168,905 | 2,050 | 0.2 | |
장기선급금 | 156,537 | 328 | 0.2 | |
합 계 | 9,876,945 | 233,204 | 2.4 | |
제44기 | 매출채권 | 664,586 | 5,391 | 0.8 |
미수금 | 289,998 | 11,697 | 4.0 | |
단기대여금 | 12,487 | 34 | 0.3 | |
선급금 | 165,989 | 3,439 | 2.1 | |
미수수익 | 39,258 | 834 | 2.1 | |
카드금융자산 | 7,793,102 | 219,859 | 2.8 | |
장기대여금 | 72,196 | 1,950 | 2.7 | |
보증금 | 1,132,025 | 50 | 0.0 | |
장기선급금 | 114,745 | 328 | 0.3 | |
합 계 | 10,284,386 | 243,582 | 2.4 | |
제43기 | 매출채권 | 638,765 | 5,065 | 0.8 |
미수금 | 291,898 | 9,906 | 3.4 | |
단기대여금 | 12,160 | 7,874 | 64.8 | |
선급금 | 205,087 | 2,710 | 1.3 | |
미수수익 | 43,722 | 2,268 | 5.2 | |
카드금융자산 | 7,370,272 | 244,510 | 3.3 | |
장기대여금 | 78,349 | 1,950 | 2.5 | |
보증금 | 1,102,734 | 426 | 0.0 | |
장기선급금 | 82,960 | 328 | 0.4 | |
합 계 | 9,825,947 | 275,037 | 2.8 |
나.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제45기 3분기 | 제44기 | 제43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43,582 | 275,037 | 236,647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154,813 | 194,425 | 126,212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62,997 | 240,172 | 147,213 |
② 상각채권회수액 | 8,184 | 45,747 | 21,001 |
③ 기타증감액 | 0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44,435 | 162,970 | 164,602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33,204 | 243,582 | 275,037 |
다.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매출채권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총 자산액의 2% 미만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고자산 현황(연결기준)
가.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45기 3분기 |
제44기 |
제43기 |
비고 |
---|---|---|---|---|---|
백화점 | 상품 | 1,590,708 | 1,406,355 | 1,247,970 | - |
제품 | - | - | - | - | |
재공품 | - | - | - | - | |
반제품 | - | - | - | - | |
원재료 | - | - | - | - | |
부재료 | - | - | - | - | |
저장품 | - | - | - | - | |
미착품 | - | - | - | - | |
미분양건물 | - | - | - | - | |
완성주택 | - | - | - | - | |
미완성건물 | - | - | - | - | |
용지 | - | - | - | - | |
소 계 | 1,590,708 | 1,406,355 | 1,247,970 | - | |
할인점 | 상품 | 626,463 | 716,340 | 643,236 | - |
제품 | - | - | - | - | |
재공품 | - | - | - | - | |
반제품 | - | - | - | - | |
원재료 | - | - | - | - | |
부재료 | - | - | - | - | |
저장품 | 308 | 562 | 819 | - | |
미착품 | 510 | 413 | 235 | - | |
미분양건물 | - | - | - | - | |
완성주택 | - | - | - | - | |
미완성건물 | 23,942 | 36,068 | 23,931 | - | |
용지 | 20,878 | 35,130 | 46,137 |
- | |
소 계 | 672,101 | 788,513 | 714,358 | - | |
금 융 | 상품 | 3,137 | 2,506 | 3,679 | - |
제품 | - | - | - | - | |
재공품 | - | - | - | - | |
반제품 | - | - | - | - | |
원재료 | - | - | - | - | |
부재료 | - | - | - | - | |
저장품 | - | - | - | - | |
미착품 | - | - | - | - | |
미분양건물 | - | - | - | - | |
완성주택 | - | - | - | - | |
미완성건물 | - | - | - | - | |
용지 | - | - | - | - | |
소계 | 3,137 | 2,506 | 3,679 | - | |
전자제품전문점 | 상품 | 403,419 | 339,729 | 252,196 | - |
제품 | - | - | - | - | |
재공품 | - | - | - | - | |
반제품 | - | - | - | - | |
원재료 | - | - | - | - | |
부재료 | - | - | - | - | |
저장품 | - | - | - | - | |
미착품 | - | - | - | - | |
미분양건물 | - | - | - | - | |
완성주택 | - | - | - | - | |
미완성건물 | - | - | - | - | |
용지 | - | - | - | - | |
소 계 | 403,419 | 339,729 | 252,196 | - | |
기 타 | 상품 | 255,288 | 239,866 | 209,781 | - |
제품 | 9,096 | 9,303 | 9,361 | - | |
재공품 | 1,609 | 1,288 | 978 | - | |
반제품 | - | - | - | - | |
원재료 | 1,786 | 1,166 | 1,454 | - | |
부재료 | 4 | 712 | 452 | - | |
저장품 | 2,161 | 2,867 | 1,478 | - | |
미착품 | 568 | 83 | 68 |
- | |
미분양건물 | - | - | - | - | |
완성주택 | - | - | - | - | |
미완성건물 | 205,359 | 322,104 | - | - | |
용지 | - | - | 308,529 |
- | |
소 계 | 475,871 | 577,389 | 532,101 | - | |
합 계 | 상품 | 2,879,015 | 2,704,796 | 2,356,862 | - |
제품 | 9,096 | 9,303 | 9,361 | - | |
재공품 | 1,609 | 1,288 | 978 | - | |
반제품 | - | - | - | - | |
원재료 | 1,786 | 1,166 | 1,454 | - | |
부재료 | 4 | 712 | 452 | - | |
저장품 | 2,469 | 3,429 | 2,297 | - | |
미착품 | 1,078 | 496 | 303 | - | |
미분양건물 | - | - | - | - | |
완성주택 | - | - | - | - | |
미완성건물 | 229,301 | 358,172 | 23,931 | - | |
용지 | 20,878 | 35,130 | 354,666 |
- | |
합 계 | 3,145,236 | 3,114,492 | 2,750,304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8.03% | 7.99% | 7.46%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6.1 회 | 6.7회 | 7.3회 | - |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실사일자
사업부 | 백화점 | 할인점 | 기타 |
---|---|---|---|
실사일 | 6월 11일 | - | 1월 15일 ~ 9월 29일 |
(2) 당사는 분반기에는 외부감사인 입회하의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기말에
실시합니다.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분기 감모(평가) | 분기말잔액 | 비고 |
---|---|---|---|---|---|
상품 | 2,901,510 | 2,901,510 | 22,495 | 2,879,015 | - |
합계 | 2,901,510 | 2,901,510 | 22,495 | 2,879,015 | - |
5.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별도기준>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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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27 | 10,000,000,000 | 3.05% | A1 | 2012.12.27 | 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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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02 | 10,000,000,000 | 3.80% | A1 | 2012.12.31 | 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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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02 | 10,000,000,000 | 3.80% | A1 | 2012.12.31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02 | 10,000,000,000 | 3.80% | A1 | 2012.12.31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02 | 10,000,000,000 | 3.80% | A1 | 2012.12.31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4 | 10,000,000,000 | 2.88% | A1 | 2012.11.08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4 | 10,000,000,000 | 2.88% | A1 | 2012.11.08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4 | 10,000,000,000 | 2.88% | A1 | 2012.11.08 | 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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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02 | 10,000,000,000 | 2.81% | A1 | 2015.01.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02 | 10,000,000,000 | 2.81% | A1 | 2015.01.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02 | 10,000,000,000 | 2.81% | A1 | 2015.01.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02 | 10,000,000,000 | 2.81% | A1 | 2015.01.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02 | 10,000,000,000 | 2.81% | A1 | 2015.01.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5.01.30 | 10,000,000,000 | 2.81% | A1 | 2015.02.27 | 미상환 | - |
롯데쇼핑 | 회사채 | 공모 | 2012.08.07 | 350,000,000,000 | 2.98% | AA+ | 2015.08.07 | 미상환 | 대우증권外 |
롯데쇼핑 | 회사채 | 공모 | 2012.08.07 | 230,000,000,000 | 3.20% | AA+ | 2017.08.07 | 미상환 | 대우증권外 |
롯데쇼핑 | 회사채 | 공모 | 2012.08.07 | 200,000,000,000 | 3.33% | AA+ | 2019.08.07 | 미상환 | 대우증권外 |
롯데쇼핑 | 회사채 | 사모 | 2012.12.13 | 105,060,000,000 | 3M USD Libor + 68bp | - | 2015.12.13 | 미상환 | DBS |
롯데쇼핑 | 회사채 | 공모 | 2012.05.09 | 420,240,000,000 | 3.375% | A3 | 2017.05.09 | 미상환 | CITI,골드만삭스,BNPP |
롯데쇼핑 | 회사채 | 사모 | 2013.01.24 | 321,200,000,000 | 0.00% | - | 2018.01.24 | 미상환 | 골드만삭스外 |
롯데쇼핑 | 회사채 | 사모 | 2013.01.29 | 100,000,000,000 | 3.05% | - | 2018.03.21 | 미상환 | IBK투자증권 |
롯데쇼핑 | 회사채 | 사모 | 2013.04.30 | 110,000,000,000 | 2.80% | - | 2018.06.21 | 미상환 | IBK투자증권 |
롯데쇼핑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13.11.15 | 240,000,000,000 | 4.72% | AA | 2043.11.15 | 미상환 | KB투자증권外 |
롯데쇼핑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13.11.15 | 30,000,000,000 | 4.72% | AA | 2043.11.15 | 미상환 | KB투자증권外 |
롯데쇼핑 | 회사채 | 공모 | 2014.07.02 | 200,000,000,000 | 2.789% | AA+ | 2017.07.02 | 미상환 | 대우증권外 |
롯데쇼핑 | 회사채 | 공모 | 2014.07.02 | 200,000,000,000 | 3.079% | AA+ | 2019.07.02 | 미상환 | 대우증권外 |
롯데쇼핑 | 회사채 | 사모 | 2014.11.26 | 164,880,000,000 | 3M USD Libor+0.50 | - | 2018.05.25 | 미상환 | 미즈호은행 |
롯데쇼핑 | 회사채 | 사모 | 2014.11.26 | 109,920,000,000 | 3M USD Libor+0.50 | - | 2018.05.25 | 미상환 | SMBC은행 |
롯데쇼핑 | 회사채 | 사모 | 2014.11.26 | 109,920,000,000 | 3M USD Libor | - | 2018.05.25 | 미상환 | UFJ은행 |
합 계 | - | - | - | 10,909,000,000,000 | - | - | - | - | - |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100,000 | 350,000 | - | - | - | - | - | 450,000 | |
합계 | - | 100,000 | 350,000 | - | - | - | - | - | 450,000 |
다.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750,000 | 439,680 | 869,680 | - | 400,000 | - | - | 2,459,360 |
사모 | 109,920 | 105,325 | 321,200 | 594,720 | - | - | - | 1,131,165 | |
합계 | 859,920 | 545,005 | 1,190,880 | 594,720 | 400,000 | - | - | 3,590,525 |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270,000 | - | 270,000 | |
합계 | - | - | - | - | - | 270,000 | - | 270,000 |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년 02월 13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연결기준>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2 | 10,000,000,000 | 4.05% | A1 | 2012.03.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4.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2.20 | 30,000,000,000 | 3.41% | A1 | 2012.02.21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3.26 | 10,000,000,000 | 3.43% | A1 | 2012.03.27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3.26 | 13,000,000,000 | 3.43% | A1 | 2012.03.27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3.20 | 20,000,000,000 | 3.43% | A1 | 2012.03.21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02 | 10,000,000,000 | 4.04% | A1 | 2012.04.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02 | 10,000,000,000 | 4.04% | A1 | 2012.04.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02 | 10,000,000,000 | 4.04% | A1 | 2012.04.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02 | 10,000,000,000 | 4.04% | A1 | 2012.04.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02 | 10,000,000,000 | 4.04% | A1 | 2012.04.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02 | 10,000,000,000 | 4.04% | A1 | 2012.04.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02 | 10,000,000,000 | 4.04% | A1 | 2012.04.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02 | 10,000,000,000 | 4.04% | A1 | 2012.04.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02 | 10,000,000,000 | 4.04% | A1 | 2012.04.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02 | 10,000,000,000 | 4.04% | A1 | 2012.04.3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10 | 20,000,000,000 | 3.43% | A1 | 2012.04.12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10 | 3,000,000,000 | 3.43% | A1 | 2012.04.12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7.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7.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7.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7.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7.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7.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7.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7.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7.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20 | 10,000,000,000 | 4.29% | A1 | 2012.07.20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30 | 10,000,000,000 | 3.60% | A1 | 2012.06.29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30 | 10,000,000,000 | 3.60% | A1 | 2012.06.29 | 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30 | 10,000,000,000 | 3.60% | A1 | 2012.06.29 | 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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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22 | 31,500,000,000 | 2.85% | A1 | 2013.04.23 | 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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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30 | 10,000,000,000 | 2.98% | A1 | 2013.05.02 | 상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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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9.26 | 10,000,000,000 | 2.37% | A1 | 2014.12.26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9.26 | 10,000,000,000 | 2.37% | A1 | 2014.12.26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9.26 | 10,000,000,000 | 2.37% | A1 | 2014.12.26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9.26 | 10,000,000,000 | 2.37% | A1 | 2014.12.26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9.26 | 10,000,000,000 | 2.37% | A1 | 2014.12.26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9.26 | 10,000,000,000 | 2.37% | A1 | 2014.12.26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9.26 | 10,000,000,000 | 2.37% | A1 | 2014.12.26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9.26 | 10,000,000,000 | 2.37% | A1 | 2014.12.26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9.26 | 10,000,000,000 | 2.37% | A1 | 2014.12.26 | 미상환 | - |
롯데쇼핑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9.26 | 10,000,000,000 | 2.37% | A1 | 2014.12.26 | 미상환 | - |
롯데쇼핑 | 회사채 | 공모 | 2012.08.07 | 350,000,000,000 | 2.98% | AA+ | 2015.08.07 | 미상환 | 대우증권外 |
롯데쇼핑 | 회사채 | 공모 | 2012.08.07 | 230,000,000,000 | 3.20% | AA+ | 2017.08.07 | 미상환 | 대우증권外 |
롯데쇼핑 | 회사채 | 공모 | 2012.08.07 | 200,000,000,000 | 3.33% | AA+ | 2019.08.07 | 미상환 | 대우증권外 |
롯데쇼핑 | 회사채 | 사모 | 2012.12.13 | 105,060,000,000 | 3M USD Libor + 68bp | - | 2015.12.13 | 미상환 | DBS |
롯데쇼핑 | 회사채 | 공모 | 2012.05.09 | 420,240,000,000 | 3.375% | A3 | 2017.05.09 | 미상환 | CITI,골드만삭스,BNPP |
롯데쇼핑 | 회사채 | 사모 | 2013.01.24 | 321,200,000,000 | 0.00% | - | 2018.01.24 | 미상환 | 골드만삭스 外 |
롯데쇼핑 | 회사채 | 사모 | 2013.01.29 | 100,000,000,000 | 3.05% | - | 2018.03.21 | 미상환 | IBK투자증권 |
롯데쇼핑 | 회사채 | 사모 | 2013.04.30 | 110,000,000,000 | 2.80% | - | 2018.06.21 | 미상환 | IBK투자증권 |
롯데쇼핑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13.11.15 | 240,000,000,000 | 4.72% | AA | 2043.11.15 | 미상환 | KB투자증권外 |
롯데쇼핑 | 신종자본증권 | 사모 | 2013.11.15 | 30,000,000,000 | 4.72% | AA | 2043.11.15 | 미상환 | KB투자증권外 |
롯데쇼핑 | 회사채 | 공모 | 2014.07.02 | 200,000,000,000 | 2.789% | AA+ | 2017.07.02 | 미상환 | 대우증권外 |
롯데쇼핑 | 회사채 | 공모 | 2014.07.02 | 200,000,000,000 | 3.079% | AA+ | 2019.07.02 | 미상환 | 대우증권外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9 | 20,000,000,000 | 3.53% | A1 | 2012.01.26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9 | 20,000,000,000 | 3.53% | A1 | 2012.01.26 | 미상환 | 솔로몬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9 | 20,000,000,000 | 3.53% | A1 | 2012.01.26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9 | 20,000,000,000 | 3.53% | A1 | 2012.01.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9 | 20,000,000,000 | 3.53% | A1 | 2012.01.26 | 미상환 | 우리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09 | 20,000,000,000 | 3.53% | A1 | 2012.01.26 | 미상환 | 한양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12 | 58,000,000,000 | 3.89% | A1 | 2015.03.23 | 미상환 | IB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13 | 20,000,000,000 | 4.56% | A1 | 2012.04.13 | 미상환 | 외환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16 | 30,000,000,000 | 3.49% | A1 | 2012.01.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16 | 20,000,000,000 | 3.49% | A1 | 2012.01.26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16 | 30,000,000,000 | 3.49% | A1 | 2012.01.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16 | 20,000,000,000 | 3.49% | A1 | 2012.01.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1.20 | 30,000,000,000 | 3.48% | A1 | 2012.01.27 | 미상환 | 한양증권 |
슈프림 제5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유동화사채 | 사모 | 2012.02.02 | 180,224,000,000 | 1M Libor+0.70 | - | 2015.04.27 | 미상환 | BNP파리바 도쿄미쓰비시 UFJ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19 | 100,000,000,000 | 3.43% | A1 | 2012.04.24 | 미상환 | 메리츠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5.07 | 56,000,000,000 | 3.64% | A1 | 2015.06.23 | 미상환 | IB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5.07 | 30,000,000,000 | 3.63% | A1 | 2015.05.07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5.07 | 20,000,000,000 | 3.63% | A1 | 2015.05.07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5.11 | 50,000,000,000 | 3.43% | A1 | 2012.05.29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05.14 | 60,000,000,000 | 3.56%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05.14 | 미상환 | IBK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5.16 | 60,000,000,000 | 3.42% | A1 | 2012.05.29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5.16 | 20,000,000,000 | 3.42% | A1 | 2012.05.29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5.16 | 20,000,000,000 | 3.42% | A1 | 2012.05.29 | 미상환 | 우리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5.18 | 20,000,000,000 | 3.50% | A1 | 2012.08.17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5.18 | 30,000,000,000 | 3.50% | A1 | 2012.08.17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5.18 | 20,000,000,000 | 3.42% | A1 | 2012.05.29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5.18 | 30,000,000,000 | 3.42% | A1 | 2012.05.29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사모 | 2012.05.24 | 45,689,000,000 | 3.45% | Libor+0.50 | 2015.05.22 | 미상환 | 미즈호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06.05 | 50,000,000,000 | 3.35% | AA0(한기평/NICE신평) | 2015.06.22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11 | 50,000,000,000 | 3.42% | A1 | 2012.06.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11 | 30,000,000,000 | 3.42% | A1 | 2012.06.26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11 | 50,000,000,000 | 3.42% | A1 | 2012.06.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11 | 50,000,000,000 | 3.42% | A1 | 2012.06.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11 | 20,000,000,000 | 3.42% | A1 | 2012.06.26 | 미상환 | 한양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13 | 50,000,000,000 | 3.42% | A1 | 2012.06.26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14 | 30,000,000,000 | 3.42% | A1 | 2012.06.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14 | 20,000,000,000 | 3.42% | A1 | 2012.06.26 | 미상환 | 우리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06.14 | 70,000,000,000 | CD+0.35 | AA0(한기평/한신평) | 2015.06.14 | 미상환 | 키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25 | 58,000,000,000 | 3.50% | A1 | 2015.09.22 | 미상환 | IBK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06.25 | 20,000,000,000 | 3.66% | AA0(한기평/NICE신평) | 2015.06.25 | 미상환 | IBK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06.25 | 30,000,000,000 | 3.50% | AA0(한기평/NICE신평) | 2017.06.25 | 미상환 | IB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02 | 50,000,000,000 | 3.45% | A1 | 2012.07.26 | 미상환 | 우리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07.10 | 80,000,000,000 | CD+0.36 | AA0(NICE신평/한신평) | 2015.07.10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11 | 40,000,000,000 | 3.42% | A1 | 2012.07.25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11 | 30,000,000,000 | 3.42% | A1 | 2012.07.25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12 | 30,000,000,000 | 3.20% | A1 | 2012.07.25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13 | 40,000,000,000 | 3.16% | A1 | 2012.07.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13 | 30,000,000,000 | 3.16% | A1 | 2012.07.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13 | 30,000,000,000 | 3.16% | A1 | 2012.07.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07.16 | 60,000,000,000 | 3.22% | AA0(한기평/한신평) | 2017.09.22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06 | 50,000,000,000 | 3.11% | A1 | 2012.08.27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06 | 50,000,000,000 | 3.11% | A1 | 2012.08.27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10 | 50,000,000,000 | 3.08% | A1 | 2012.11.13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10 | 20,000,000,000 | 3.10% | A1 | 2012.08.28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10 | 30,000,000,000 | 3.10% | A1 | 2012.08.28 | 미상환 | 우리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08.14 | 40,000,000,000 | 3.07% | AA0(한기평/NICE신평) | 2015.08.14 | 미상환 | IBK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08.14 | 10,000,000,000 | CD+0.33 | AA0(한기평/NICE신평) | 2015.08.14 | 미상환 | IB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14 | 20,000,000,000 | 3.08% | A1 | 2012.08.28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14 | 20,000,000,000 | 3.08% | A1 | 2012.08.22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14 | 30,000,000,000 | 3.08% | A1 | 2012.08.22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14 | 30,000,000,000 | 3.08% | A1 | 2012.08.28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08.27 | 35,000,000,000 | 3.00% | AA0(한기평/한신평) | 2017.09.22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04 | 70,000,000,000 | 3.09% | A1 | 2012.09.0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1 | 20,000,000,000 | 3.11% | A1 | 2012.09.14 | 미상환 | HMC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1 | 30,000,000,000 | 3.11% | A1 | 2012.09.14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1 | 50,000,000,000 | 3.11% | A1 | 2012.09.14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3 | 30,000,000,000 | 3.13% | A1 | 2013.01.28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3 | 30,000,000,000 | 3.14% | A1 | 2012.09.25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3 | 20,000,000,000 | 3.13% | A1 | 2013.01.28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3 | 20,000,000,000 | 3.13% | A1 | 2013.01.28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4 | 50,000,000,000 | 3.12% | A1 | 2012.09.25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4 | 30,000,000,000 | 3.13% | A1 | 2013.01.28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4 | 50,000,000,000 | 3.12% | A1 | 2012.09.25 | 미상환 | 우리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7 | 10,000,000,000 | 3.13% | A1 | 2013.02.26 | 미상환 | HMC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7 | 20,000,000,000 | 3.13% | A1 | 2013.02.26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7 | 10,000,000,000 | 3.13% | A1 | 2013.02.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17 | 10,000,000,000 | 3.13% | A1 | 2013.02.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09.27 | 40,000,000,000 | CD+0.32 | AA0(NICE신평/한신평) | 2015.09.27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11 | 30,000,000,000 | 2.88% | A1 | 2012.10.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11 | 70,000,000,000 | 2.88% | A1 | 2012.10.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11 | 40,000,000,000 | 2.88% | A1 | 2012.10.26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11 | 60,000,000,000 | 2.88% | A1 | 2012.10.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19 | 20,000,000,000 | 3.12% | A1 | 2017.10.19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19 | 60,000,000,000 | 3.12% | A1 | 2017.10.19 | 미상환 | 대신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10.24 | 50,000,000,000 | 3.05% | AA0(한기평/NICE신평) | 2015.10.24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08 | 50,000,000,000 | 2.88% | A1 | 2012.11.27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08 | 50,000,000,000 | 2.88% | A1 | 2012.11.27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08 | 50,000,000,000 | 2.88% | A1 | 2012.11.27 | 미상환 | 우리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09 | 50,000,000,000 | 2.88% | A1 | 2012.11.27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09 | 50,000,000,000 | 2.88% | A1 | 2012.11.27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12 | 50,000,000,000 | 2.92% | A1 | 2013.03.12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12 | 10,000,000,000 | 2.92% | A1 | 2013.03.12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12 | 30,000,000,000 | 2.92% | A1 | 2013.03.12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12 | 10,000,000,000 | 2.92% | A1 | 2013.03.12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11.13 | 40,000,000,000 | 2.95% | AA0(한기평/NICE신평) | 2015.11.13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사모 | 2012.11.14 | 54,515,000,000 | Libor+0.50 | - | 2015.11.13 | 미상환 | 미즈호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16 | 50,000,000,000 | 2.94% | A1 | 2013.05.28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16 | 30,000,000,000 | 2.94% | A1 | 2013.05.28 | 미상환 | 미래에셋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16 | 20,000,000,000 | 2.94% | A1 | 2013.05.28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11.21 | 55,000,000,000 | 2.98% | AA0(한기평/한신평) | 2017.12.21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04 | 50,000,000,000 | 2.87% | A1 | 2012.12.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04 | 50,000,000,000 | 2.87% | A1 | 2012.12.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12.05 | 40,000,000,000 | 3.05%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12.05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11 | 50,000,000,000 | 2.87% | A1 | 2012.12.27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11 | 50,000,000,000 | 2.87% | A1 | 2012.12.27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17 | 80,000,000,000 | 2.87% | A1 | 2012.12.27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17 | 20,000,000,000 | 2.87% | A1 | 2012.12.27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12.21 | 30,000,000,000 | 3.16%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12.21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2.12.21 | 30,000,000,000 | 3.08% | AA0(한기평/한신평) | 2015.12.21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21 | 30,000,000,000 | 3.09% | A1 | 2015.12.21 | 미상환 | 한양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28 | 50,000,000,000 | 3.11% | A1 | 2013.04.26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03 | 60,000,000,000 | 2.89% | A1 | 2012.01.28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03 | 20,000,000,000 | 2.89% | A1 | 2012.01.28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03 | 70,000,000,000 | 2.89% | A1 | 2012.01.28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03 | 50,000,000,000 | 2.89% | A1 | 2012.01.28 | 미상환 | 한양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07 | 40,000,000,000 | 2.88% | A1 | 2013.01.31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07 | 60,000,000,000 | 2.88% | A1 | 2013.01.31 | 미상환 | 아이엠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14 | 30,000,000,000 | 3.21% | A1 | 2013.01.31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16 | 30,000,000,000 | 2.87% | A1 | 2013.02.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16 | 20,000,000,000 | 2.87% | A1 | 2013.02.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1.22 | 60,000,000,000 | 2.97% | AA0(한기평/한신평) | 2018.03.21 | 미상환 | IB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31 | 50,000,000,000 | 2.85% | A1 | 2013.02.15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14 | 70,000,000,000 | 2.82% | A1 | 2013.02.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14 | 30,000,000,000 | 2.82% | A1 | 2013.02.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14 | 40,000,000,000 | 2.82% | A1 | 2013.02.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14 | 30,000,000,000 | 2.82% | A1 | 2013.02.26 | 미상환 | 아이엠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14 | 30,000,000,000 | 2.82% | A1 | 2013.02.26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3.04 | 30,000,000,000 | 2.91%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03.04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07 | 50,000,000,000 | 2.80% | A1 | 2013.03.14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3.08 | 30,000,000,000 | 3.07% | AA0(한기평/NICE신평) | 2018.03.08 | 미상환 | IBK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3.08 | 20,000,000,000 | 2.94% | AA0(한기평/NICE신평) | 2016.03.08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2 | 100,000,000,000 | 2.80% | A1 | 2013.03.15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2 | 50,000,000,000 | 2.80% | A1 | 2013.03.15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2 | 100,000,000,000 | 2.80% | A1 | 2013.03.15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4 | 100,000,000,000 | 2.80% | A1 | 2013.03.26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4 | 50,000,000,000 | 2.80% | A1 | 2013.03.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4 | 50,000,000,000 | 2.80% | A1 | 2013.03.26 | 미상환 | 외환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5 | 100,000,000,000 | 2.80% | A1 | 2013.03.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5 | 50,000,000,000 | 2.80% | A1 | 2013.03.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20 | 30,000,000,000 | 2.77% | A1 | 2016.03.21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3.22 | 70,000,000,000 | 2.84%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03.22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27 | 50,000,000,000 | 2.75% | A1 | 2018.03.27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28 | 30,000,000,000 | 2.77% | A1 | 2019.03.28 | 미상환 | IB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02 | 50,000,000,000 | 2.79% | A1 | 2013.04.11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02 | 50,000,000,000 | 2.79% | A1 | 2013.04.11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04 | 40,000,000,000 | 2.79% | A1 | 2013.04.11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04 | 30,000,000,000 | 2.79% | A1 | 2013.04.11 | 미상환 | 외환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05 | 50,000,000,000 | 2.79% | A1 | 2013.04.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05 | 50,000,000,000 | 2.79% | A1 | 2013.04.12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05 | 50,000,000,000 | 2.79% | A1 | 2013.04.26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4.09 | 50,000,000,000 | 2.73%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04.09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1 | 90,000,000,000 | 2.78% | A1 | 2013.04.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1 | 20,000,000,000 | 2.78% | A1 | 2013.04.26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1 | 20,000,000,000 | 2.78% | A1 | 2013.04.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1 | 60,000,000,000 | 2.78% | A1 | 2013.04.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1 | 10,000,000,000 | 2.78% | A1 | 2013.04.26 | 미상환 | 아이엠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7 | 10,000,000,000 | 2.81% | A1 | 2013.04.30 | 미상환 | 교보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7 | 70,000,000,000 | 2.81% | A1 | 2013.04.30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7 | 20,000,000,000 | 2.81% | A1 | 2013.04.30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8 | 50,000,000,000 | 2.81% | A1 | 2013.04.26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8 | 10,000,000,000 | 2.81% | A1 | 2013.04.26 | 미상환 | 신영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02 | 100,000,000,000 | 2.91% | A1 | 2013.05.28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02 | 50,000,000,000 | 2.91% | A1 | 2013.05.28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02 | 50,000,000,000 | 2.91% | A1 | 2013.05.28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5.02 | 50,000,000,000 | 2.77%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05.02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21 | 100,000,000,000 | 2.69% | A1 | 2013.06.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23 | 50,000,000,000 | 2.71% | A1 | 2014.05.21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29 | 20,000,000,000 | 2.71% | A1 | 2014.05.26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29 | 30,000,000,000 | 2.71% | A1 | 2014.05.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04 | 100,000,000,000 | 2.68% | A1 | 2013.06.26 | 미상환 | 아이엠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11 | 50,000,000,000 | 2.73% | A1 | 2014.06.09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11 | 30,000,000,000 | 2.67% | A1 | 2013.06.25 | 미상환 | 동양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11 | 40,000,000,000 | 2.67% | A1 | 2013.06.25 | 미상환 | 한국자금중개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13 | 40,000,000,000 | 2.67% | A1 | 2013.06.25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13 | 40,000,000,000 | 2.67% | A1 | 2013.06.25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13 | 50,000,000,000 | 2.71% | A1 | 2014.03.26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13 | 50,000,000,000 | 2.69% | A1 | 2013.10.28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6.17 | 70,000,000,000 | 2.93% | AA0(한기평/NICE신평) | 2015.06.17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24 | 20,000,000,000 | 2.83% | A1 | 2014.05.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24 | 30,000,000,000 | 2.83% | A1 | 2014.05.26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26 | 20,000,000,000 | 2.75% | A1 | 2013.07.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26 | 30,000,000,000 | 2.75% | A1 | 2013.07.26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6.27 | 50,000,000,000 | CD+0.32 | AA0(한기평/한신평) | 2016.06.27 | 미상환 | SK증권 |
슈프림 제6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유동화사채 | 사모 | 2013.07.02 | 193,273,000,000 | 1M Libor+0.65 | - | 2017.07.27 | 미상환 | BNP파리바 도쿄미쓰비시 UFJ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7.11 | 30,000,000,000 | 2.56% | A1 | 2013.07.26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7.11 | 50,000,000,000 | 2.56% | A1 | 2013.07.26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7.15 | 40,000,000,000 | 2.53% | A1 | 2013.07.25 | 미상환 | 외환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7.15 | 40,000,000,000 | 2.53% | A1 | 2013.07.25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7.17 | 50,000,000,000 | 2.58% | A1 | 2013.08.30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8.06 | 40,000,000,000 | 2.58% | A1 | 2013.08.28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8.09 | 70,000,000,000 | 2.58% | A1 | 2013.08.27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8.09 | 30,000,000,000 | 2.58% | A1 | 2013.08.27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8.13 | 50,000,000,000 | 2.59% | A1 | 2013.08.27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8.26 | 60,000,000,000 | 3.45% | AA0(한기평/한신평) | 2017.08.26 | 미상환 | KB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8.26 | 20,000,000,000 | 3.57% | AA0(한기평/NICE신평) | 2018.02.26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8.29 | 50,000,000,000 | 3.12% | AA0(한기평/NICE신평) | 2016.02.29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8.30 | 20,000,000,000 | 3.26% | AA0(한기평/한신평) | 2016.08.30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9.03 | 30,000,000,000 | 2.64% | A1 | 2013.09.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9.03 | 50,000,000,000 | 2.64% | A1 | 2013.09.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9.10 | 50,000,000,000 | 2.67% | A1 | 2013.09.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9.10 | 50,000,000,000 | 2.67% | A1 | 2013.09.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9.10 | 20,000,000,000 | 2.67% | A1 | 2013.09.26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9.12 | 20,000,000,000 | 3.30%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09.12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9.12 | 20,000,000,000 | 3.45%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09.12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9.12 | 50,000,000,000 | 2.64% | A1 | 2013.09.25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9.13 | 30,000,000,000 | 2.64% | A1 | 2013.09.24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9.13 | 20,000,000,000 | 2.64% | A1 | 2013.09.24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9.17 | 50,000,000,000 | 2.64% | A1 | 2013.09.25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9.24 | 20,000,000,000 | 3.48% | AA0(NICE신평/한신평) | 2018.09.24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9.26 | 30,000,000,000 | 3.25%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09.26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09.27 | 20,000,000,000 | 3.26%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09.27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01 | 20,000,000,000 | CD+0.34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10.01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01 | 30,000,000,000 | CD+0.39 | AA0(NICE신평/한신평) | 2018.10.01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04 | 60,000,000,000 | 2.64% | A1 | 2013.10.25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04 | 50,000,000,000 | 3.24%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10.04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04 | 30,000,000,000 | 3.50% | AA0(NICE신평/한신평) | 2018.10.04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04 | 30,000,000,000 | 2.64% | A1 | 2013.10.25 | 미상환 | 메리츠종금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07 | 30,000,000,000 | 3.23%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10.07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07 | 20,000,000,000 | 3.34%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10.07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07 | 40,000,000,000 | 2.64% | A1 | 2013.10.28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07 | 30,000,000,000 | 2.64% | A1 | 2013.10.28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10 | 50,000,000,000 | 3.55% | AA0(NICE신평/한신평) | 2018.10.10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10 | 10,000,000,000 | CD+0.39 | AA0(NICE신평/한신평) | 2018.10.10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11 | 50,000,000,000 | 2.64% | A1 | 2013.10.31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11 | 60,000,000,000 | 2.64% | A1 | 2013.10.31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14 | 50,000,000,000 | 3.27%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10.14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14 | 30,000,000,000 | 3.58% | AA0(NICE신평/한신평) | 2018.10.14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16 | 30,000,000,000 | 2.64% | A1 | 2013.10.29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16 | 30,000,000,000 | 2.64% | A1 | 2013.10.29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23 | 50,000,000,000 | 3.58% | AA0(NICE신평/한신평) | 2019.01.23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24 | 30,000,000,000 | 3.20%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10.24 | 미상환 | KB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24 | 40,000,000,000 | 3.26%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04.24 | 미상환 | KB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24 | 20,000,000,000 | 3.44% | AA0(NICE신평/한신평) | 2018.07.24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28 | 60,000,000,000 | 3.26%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04.28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0.30 | 30,000,000,000 | 3.33%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10.30 | 미상환 | KB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1.04 | 60,000,000,000 | 3.263%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11.04 | 미상환 | IBK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1.04 | 20,000,000,000 | 3.564% | AA0(NICE신평/한신평) | 2018.11.04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1.07 | 70,000,000,000 | 3.303%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11.07 | 미상환 | KB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1.07 | 20,000,000,000 | 3.653% | AA0(NICE신평/한신평) | 2019.02.07 | 미상환 | NH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1.08 | 40,000,000,000 | CD+0.38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11.08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12 | 50,000,000,000 | 2.64% | A1 | 2013.11.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12 | 50,000,000,000 | 2.64% | A1 | 2013.11.26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14 | 50,000,000,000 | 2.64% | A1 | 2013.11.26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14 | 50,000,000,000 | 2.64% | A1 | 2013.11.26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1.21 | 20,000,000,000 | 3.541%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11.21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1.27 | 20,000,000,000 | 3.372%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11.27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1.27 | 20,000,000,000 | 3.759% | AA0(NICE신평/한신평) | 2018.11.27 | 미상환 | 하나대투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2.03 | 50,000,000,000 | 3.452%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12.03 | 미상환 | K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2.03 | 40,000,000,000 | 2.65% | A1 | 2013.12.27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2.03 | 50,000,000,000 | 3.857% | AA0(NICE신평/한신평) | 2018.12.03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2.03 | 40,000,000,000 | 2.65% | A1 | 2013.12.27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2.05 | 40,000,000,000 | 3.437%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12.05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2.05 | 50,000,000,000 | 3.857% | AA0(NICE신평/한신평) | 2018.12.05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2.13 | 30,000,000,000 | 3.431% | AA0(NICE신평/한신평) | 2016.12.13 | 미상환 | KB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2.13 | 50,000,000,000 | 3.476%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03.13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3.12.13 | 30,000,000,000 | 3.845% | AA0(NICE신평/한신평) | 2018.12.13 | 미상환 | 유진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사모 | 2013.12.17 | 52,630,000,000 | Libor+0.87 | - | 2016.12.16 | 미상환 | 미즈호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02 | 30,000,000,000 | 2.75% | A1 | 2014.01.23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02 | 30,000,000,000 | 2.75% | A1 | 2014.01.23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1.06 | 20,000,000,000 | 2.66% | A1 | 2014.01.13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06 | 20,000,000,000 | 2.69% | A1 | 2014.01.28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07 | 30,000,000,000 | 2.69% | A1 | 2014.01.28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07 | 30,000,000,000 | 2.69% | A1 | 2014.01.28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09 | 30,000,000,000 | 2.64% | A1 | 2014.01.28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09 | 90,000,000,000 | 2.64% | A1 | 2014.01.28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1.09 | 40,000,000,000 | 3.33%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01.09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1.09 | 20,000,000,000 | 3.731% | AA0(NICE신평/한신평) | 2019.01.09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1.13 | 40,000,000,000 | 2.65% | A1 | 2014.01.20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1.13 | 30,000,000,000 | 2.65% | A1 | 2014.01.20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1.14 | 20,000,000,000 | 2.65% | A1 | 2014.01.23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1.14 | 10,000,000,000 | 2.65% | A1 | 2014.01.23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1.14 | 50,000,000,000 | 2.65% | A1 | 2014.01.23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1.16 | 20,000,000,000 | 2.65% | A1 | 2014.01.29 | 미상환 | KTB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1.16 | 30,000,000,000 | 2.65% | A1 | 2014.01.29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1.16 | 30,000,000,000 | 2.63% | A1 | 2014.01.29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1.22 | 50,000,000,000 | 3.295%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01.22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1.22 | 30,000,000,000 | 3.687% | AA0(NICE신평/한신평) | 2019.01.22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4.07 | 40,000,000,000 | 2.65% | A1 | 2014.04.28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4.11 | 40,000,000,000 | 3.18% | AA0(NICE신평/한신평) | 2017.04.11 | 미상환 | 흥국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4.14 | 10,000,000,000 | 2.65% | A1 | 2014.04.30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4.14 | 20,000,000,000 | 2.65% | A1 | 2014.04.30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4.14 | 30,000,000,000 | 2.65% | A1 | 2014.04.30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4.16 | 20,000,000,000 | 3.21% | AA0(한기평/NICE신평) | 2017.04.16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4.18 | 20,000,000,000 | 2.61% | A1 | 2014.04.23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4.30 | 20,000,000,000 | 3.78% | AA0(한기평/한신평) | 2021.04.30 | 미상환 | KB투자증권 |
슈프림 제7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유동화사채 | 사모 | 2014.05.08 | 276,912,000,000 | 1M Libor+0.60 | - | 2017.08.29 | 미상환 | BNP파리바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5.13 | 50,000,000,000 | 2.67% | A1 | 2014.05.27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5.13 | 10,000,000,000 | 2.67% | A1 | 2014.05.27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6.03 | 40,000,000,000 | 2.63% | A1 | 2014.06.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6.03 | 30,000,000,000 | 2.63% | A1 | 2014.06.26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6.10 | 20,000,000,000 | 3.045% | AA0(한기평/한신평) | 2017.06.09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6.10 | 30,000,000,000 | 3.119% | AA0(한기평/한신평) | 2018.06.08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6.12 | 50,000,000,000 | 2.62% | A1 | 2014.06.25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6.12 | 20,000,000,000 | 2.62% | A1 | 2014.06.25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6.12 | 30,000,000,000 | 2.62% | A1 | 2014.06.25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6.17 | 20,000,000,000 | 2.63% | A1 | 2014.06.30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6.17 | 30,000,000,000 | 2.63% | A1 | 2014.06.30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6.27 | 50,000,000,000 | 3.194% | AA0(한기평/NICE신평) | 2019.06.27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7.07 | 30,000,000,000 | 2.881% | AA0(한기평/NICE신평) | 2017.07.07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7.07 | 40,000,000,000 | 3.123% | AA0(한기평/NICE신평) | 2019.07.07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7.02 | 30,000,000,000 | 2.65% | A1 | 2014.07.23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7.02 | 30,000,000,000 | 2.65% | A1 | 2014.07.23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7.04 | 40,000,000,000 | 2.61% | A1 | 2014.07.25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7.04 | 30,000,000,000 | 2.61% | A1 | 2014.07.25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7.04 | 30,000,000,000 | 2.61% | A1 | 2014.07.25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7.14 | 70,000,000,000 | 3.097% | AA0(한기평/한신평) | 2019.07.14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7.14 | 30,000,000,000 | 2.61% | A1 | 2014.07.24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7.18 | 30,000,000,000 | 2.864% | AA0(한기평/한신평) | 2018.07.18 | 미상환 | KB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7.18 | 40,000,000,000 | 3.153% | AA0(한기평/한신평) | 2020.07.18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7.29 | 30,000,000,000 | 2.795% | AA0(한기평/한신평) | 2017.07.28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7.30 | 20,000,000,000 | 3.142% | AA0(한기평/NICE신평) | 2020.01.30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8.04 | 30,000,000,000 | 2.60% | A1 | 2014.08.14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8.05 | 30,000,000,000 | 2.59% | A1 | 2014.08.14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8.07 | 70,000,000,000 | 3.105% | AA0(한기평/NICE신평) | 2019.08.07 | 미상환 | 대우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8.08 | 60,000,000,000 | 2.56% | A1 | 2014.08.18 | 미상환 | 삼성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8.08 | 10,000,000,000 | 2.56% | A1 | 2014.08.18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8.08 | 10,000,000,000 | 2.56% | A1 | 2014.08.18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8.11 | 30,000,000,000 | 2.858% | AA0(한신평/NICE신평) | 2018.08.11 | 미상환 | KB투자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8.11 | 40,000,000,000 | 3.131% | AA0(한신평/NICE신평) | 2020.02.11 | 미상환 | KB투자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8.14 | 40,000,000,000 | 2.32% | A1 | 2014.08.26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8.14 | 20,000,000,000 | 2.32% | A1 | 2014.08.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8.14 | 40,000,000,000 | 2.32% | A1 | 2014.08.26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8.18 | 100,000,000,000 | 2.30% | A1 | 2014.08.26 | 미상환 | 현대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8.18 | 100,000,000,000 | 2.30% | A1 | 2014.08.26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9.02 | 30,000,000,000 | 2.32% | A1 | 2014.09.12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9.02 | 20,000,000,000 | 2.32% | A1 | 2014.09.12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9.02 | 20,000,000,000 | 2.31% | A1 | 2014.09.05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9.04 | 70,000,000,000 | 2.45% | A1 | 2014.09.24 | 미상환 | 신한은행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9.04 | 70,000,000,000 | 2.45% | A1 | 2014.09.24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9.04 | 20,000,000,000 | 2.45% | A1 | 2014.09.24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9.12 | 20,000,000,000 | 2.31% | A1 | 2014.09.26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9.12 | 30,000,000,000 | 2.31% | A1 | 2014.09.26 | 미상환 | SK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9.16 | 50,000,000,000 | 2.652% | AA0(한기평/NICE신평) | 2017.09.16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9.16 | 20,000,000,000 | 2.976% | AA0(한기평/NICE신평) | 2019.09.16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9.16 | 20,000,000,000 | 3.059% | AA0(한기평/NICE신평) | 2020.03.16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9.19 | 30,000,000,000 | 2.31% | A1 | 2014.09.25 | 미상환 | KTB투자증권 |
롯데카드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9.19 | 40,000,000,000 | 2.31% | A1 | 2014.09.25 | 미상환 | 동부증권 |
롯데카드 | 회사채 | 공모 | 2014.09.24 | 30,000,000,000 | 2.579% | AA0(한기평/NICE신평) | 2017.09.24 | 미상환 | 대우증권 |
코리아세븐 | 회사채 | 공모 | 2012.01.30 | 40,000,000,000 | 4.02% | A+ | 2015.01.30 | 미상환 | 동양증권 |
코리아세븐 | 회사채 | 사모 | 2012.01.30 | 32,010,000,000 | 3M Euro Yen LIBOR + 0.70% | A+ | 2015.01.30 | 미상환 | 미즈호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23 | 10,000,000,000 | 3.56% | A1 | 2012.10.22 | 상환 | 신한종금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4.23 | 30,000,000,000 | 3.56% | A1 | 2012.10.22 | 상환 | 신한금투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25 | 10,000,000,000 | 3.45% | A1 | 2012.06.26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25 | 10,000,000,000 | 3.45% | A1 | 2012.06.27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25 | 6,000,000,000 | 3.45% | A1 | 2012.06.28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25 | 7,000,000,000 | 3.45% | A1 | 2012.06.29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6.29 | 5,000,000,000 | 3.50% | A1 | 2012.07.03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25 | 4,000,000,000 | 3.15% | A1 | 2012.07.26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25 | 4,000,000,000 | 3.15% | A1 | 2012.07.27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25 | 5,000,000,000 | 3.15% | A1 | 2012.07.30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25 | 3,000,000,000 | 3.15% | A1 | 2012.07.31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25 | 8,000,000,000 | 3.17% | A1 | 2012.08.01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7.25 | 4,000,000,000 | 3.17% | A1 | 2012.08.02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27 | 14,000,000,000 | 3.11% | A1 | 2012.08.28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27 | 8,000,000,000 | 3.09% | A1 | 2012.08.29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27 | 6,000,000,000 | 3.11% | A1 | 2012.08.30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27 | 2,000,000,000 | 3.09% | A1 | 2012.08.31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8.31 | 8,000,000,000 | 3.13% | A1 | 2012.09.03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25 | 2,000,000,000 | 3.15% | A1 | 2012.09.26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25 | 4,000,000,000 | 3.15% | A1 | 2012.09.27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25 | 10,000,000,000 | 3.23% | A1 | 2012.10.17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25 | 10,000,000,000 | 3.23% | A1 | 2012.10.17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09.25 | 3,000,000,000 | 3.23% | A1 | 2012.10.17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2 | 10,000,000,000 | 2.93% | A1 | 2013.04.23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2 | 20,000,000,000 | 2.93% | A1 | 2013.04.23 | 상환 | 신한금투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2 | 10,000,000,000 | 2.93% | A1 | 2013.04.23 | 상환 | 신한종금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5 | 4,000,000,000 | 2.88% | A1 | 2012.10.29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5 | 3,000,000,000 | 2.88% | A1 | 2012.10.30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5 | 2,000,000,000 | 2.88% | A1 | 2012.10.31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6 | 11,000,000,000 | 2.88% | A1 | 2012.10.30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6 | 6,000,000,000 | 2.88% | A1 | 2012.10.31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29 | 2,000,000,000 | 2.88% | A1 | 2012.10.31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31 | 5,000,000,000 | 2.90% | A1 | 2012.11.01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31 | 5,000,000,000 | 2.90% | A1 | 2012.11.02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0.31 | 3,500,000,000 | 2.90% | A1 | 2012.11.06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12 | 10,000,000,000 | 2.87% | A1 | 2012.12.14 | 상환 | 신한종금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26 | 12,000,000,000 | 2.86% | A1 | 2012.11.27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26 | 7,000,000,000 | 2.86% | A1 | 2012.11.28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26 | 5,000,000,000 | 2.86% | A1 | 2012.11.29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26 | 12,000,000,000 | 2.86% | A1 | 2012.11.30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30 | 5,000,000,000 | 2.91% | A1 | 2012.12.03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1.30 | 13,000,000,000 | 2.91% | A1 | 2012.12.04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10 | 14,000,000,000 | 2.89% | A1 | 2012.12.11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14 | 10,000,000,000 | 2.88% | A1 | 2012.12.18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14 | 10,000,000,000 | 2.88% | A1 | 2012.12.28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17 | 5,000,000,000 | 2.89% | A1 | 2012.12.20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24 | 10,000,000,000 | 2.95% | A1 | 2012.12.27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24 | 10,000,000,000 | 3.25% | A1 | 2013.01.02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28 | 10,000,000,000 | 3.15% | A1 | 2013.01.07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2.12.31 | 4,000,000,000 | 3.13% | A1 | 2013.01.08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07 | 12,000,000,000 | 2.87% | A1 | 2013.01.14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10 | 4,000,000,000 | 2.87% | A1 | 2013.01.15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10 | 6,000,000,000 | 2.87% | A1 | 2013.01.16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10 | 5,000,000,000 | 2.87% | A1 | 2013.01.18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14 | 5,000,000,000 | 2.87% | A1 | 2013.01.21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14 | 10,000,000,000 | 2.87% | A1 | 2013.01.22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14 | 5,000,000,000 | 2.87% | A1 | 2013.01.23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1.25 | 61,000,000,000 | 2.86% | A1 | 2013.02.01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01 | 38,000,000,000 | 2.85% | A1 | 2013.02.13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12 | 13,000,000,000 | 2.84% | A1 | 2013.02.19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13 | 18,000,000,000 | 2.82% | A1 | 2013.02.19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15 | 5,000,000,000 | 2.82% | A1 | 2013.02.20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15 | 5,000,000,000 | 2.82% | A1 | 2013.02.21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18 | 4,000,000,000 | 2.82% | A1 | 2013.02.22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19 | 4,500,000,000 | 2.82% | A1 | 2013.02.22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19 | 11,000,000,000 | 2.82% | A1 | 2013.02.26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25 | 62,500,000,000 | 2.81% | A1 | 2013.02.28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2.28 | 66,000,000,000 | 2.81% | A1 | 2013.03.04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04 | 53,000,000,000 | 2.81% | A1 | 2013.03.11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1 | 13,000,000,000 | 2.81% | A1 | 2013.03.12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1 | 7,200,000,000 | 2.81% | A1 | 2013.03.13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1 | 26,300,000,000 | 2.81% | A1 | 2013.03.18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4 | 8,200,000,000 | 2.80% | A1 | 2013.03.18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8 | 14,100,000,000 | 2.80% | A1 | 2013.03.19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8 | 7,300,000,000 | 2.80% | A1 | 2013.03.20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8 | 5,700,000,000 | 2.80% | A1 | 2013.03.21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8 | 5,100,000,000 | 2.80% | A1 | 2013.03.22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18 | 6,000,000,000 | 2.80% | A1 | 2013.03.25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25 | 3,500,000,000 | 2.78% | A1 | 2013.03.27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25 | 5,600,000,000 | 2.78% | A1 | 2013.03.28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25 | 34,900,000,000 | 2.78% | A1 | 2013.03.29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26 | 2,500,000,000 | 2.79% | A1 | 2013.03.29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29 | 15,000,000,000 | 2.76% | A1 | 2013.04.02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29 | 7,100,000,000 | 2.76% | A1 | 2013.04.03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29 | 5,100,000,000 | 2.76% | A1 | 2013.04.04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3.29 | 5,800,000,000 | 2.76% | A1 | 2013.04.08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01 | 8,400,000,000 | 2.77% | A1 | 2013.04.09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0 | 5,700,000,000 | 2.81% | A1 | 2013.04.22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0 | 4,200,000,000 | 2.81% | A1 | 2013.04.11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0 | 2,000,000,000 | 2.81% | A1 | 2013.04.15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0 | 10,000,000,000 | 2.81% | A1 | 2013.04.16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0 | 2,100,000,000 | 2.81% | A1 | 2013.04.16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2 | 17,700,000,000 | 2.80% | A1 | 2013.04.19 | 상환 | 한화증권 |
코리아세븐 | 회사채 | 사모 | 2013.04.18 | 33,330,000,000 | 3M USDLIBOR + 0.50% | A+ | 2016.04.18 | 미상환 | 미즈호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23 | 10,000,000,000 | 2.83% | A1 | 2013.07.23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23 | 10,000,000,000 | 2.83% | A1 | 2013.07.23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25 | 10,000,000,000 | 2.97% | A1 | 2013.05.08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25 | 10,000,000,000 | 2.97% | A1 | 2013.05.10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25 | 10,000,000,000 | 2.97% | A1 | 2013.05.02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25 | 10,000,000,000 | 2.97% | A1 | 2013.05.07 | 상환 | 신영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25 | 6,000,000,000 | 2.97% | A1 | 2013.05.09 | 상환 | 신영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25 | 10,000,000,000 | 2.97% | A1 | 2013.05.03 | 상환 | 신영증권 |
코리아세븐 | 전환사채 | 사모 | 2013.05.08 | 7,920,000,000 | 0.00% | A+ | 2018.05.08 | 미상환 |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10 | 24,000,000,000 | 2.72% | A1 | 2013.05.13 | 상환 | 삼성증권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13 | 3,000,000,000 | 2.71% | A1 | 2013.05.23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13 | 2,000,000,000 | 2.71% | A1 | 2013.05.15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13 | 7,000,000,000 | 2.71% | A1 | 2013.05.16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13 | 10,000,000,000 | 2.71% | A1 | 2013.05.22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13 | 6,000,000,000 | 2.71% | A1 | 2013.05.22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27 | 10,000,000,000 | 2.62% | A1 | 2013.05.28 | 상환 | 한국투자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27 | 10,000,000,000 | 2.62% | A1 | 2013.05.29 | 상환 | 한국투자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27 | 6,000,000,000 | 2.62% | A1 | 2013.05.30 | 상환 | 한국투자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27 | 6,500,000,000 | 2.62% | A1 | 2013.05.31 | 상환 | 한국투자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31 | 8,000,000,000 | 2.62% | A1 | 2013.06.03 | 상환 | 한국투자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25 | 5,400,000,000 | 2.62% | A1 | 2013.06.26 | 상환 | 한국투자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25 | 3,100,000,000 | 2.62% | A1 | 2013.06.27 | 상환 | 한국투자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7.25 | 9,500,000,000 | 2.55% | A1 | 2013.07.29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7.25 | 2,500,000,000 | 2.55% | A1 | 2013.07.30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7.26 | 9,800,000,000 | 2.55% | A1 | 2013.07.30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7.26 | 2,400,000,000 | 2.55% | A1 | 2013.07.31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7.31 | 3,000,000,000 | 2.75% | A1 | 2013.08.01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8.26 | 9,500,000,000 | 2.58% | A1 | 2013.08.27 | 상환 | 한국투자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25 | 6,000,000,000 | 2.60% | A1 | 2013.11.26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2.26 | 8,200,000,000 | 2.75% | A1 | 2013.12.27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27 | 9,600,000,000 | 2.55% | A1 | 2014.01.28 | 상환 | 한국투자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27 | 5,000,000,000 | 2.55% | A1 | 2014.01.29 | 상환 | 한국투자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27 | 9,900,000,000 | 2.55% | A1 | 2014.02.04 | 상환 | 한국투자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13 | 5,700,000,000 | 2.55% | A1 | 2014.02.14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13 | 5,500,000,000 | 2.55% | A1 | 2014.02.17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5 | 3,000,000,000 | 2.59% | A1 | 2014.02.26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5 | 5,400,000,000 | 2.59% | A1 | 2014.02.27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5 | 8,400,000,000 | 2.60% | A1 | 2014.02.28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8 | 10,700,000,000 | 2.58% | A1 | 2014.03.04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8 | 8,500,000,000 | 2.58% | A1 | 2014.03.03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0 | 13,000,000,000 | 2.67% | A1 | 2014.03.11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0 | 2,000,000,000 | 2.67% | A1 | 2014.03.12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3 | 2,700,000,000 | 2.59% | A1 | 2014.03.14 | 상환 | KTB |
코리아세븐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3 | 6,800,000,000 | 2.62% | A1 | 2014.03.17 | 상환 | KTB |
바이더웨이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31 | 2,500,000,000 | 2.60% | A1 | 2014.04.01 | 상환 | 한국투자 |
바이더웨이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31 | 500,000,000 | 2.60% | A1 | 2014.04.02 | 상환 | 한국투자 |
Lotte Shopping Business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회사채 | 공모 | 2012.02.09 | 128,122,500,000 | 4.00% | A3(무디스), A-(피치) | 2015.02.09 | 미상환 | HSBC, 도이치방크 |
롯데하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12.12.17 | 300,000,000,000 | 3.22% | AA-(한기평,NICE신평) | 2015.12.17 | 미상환 | 신한금융투자, KB투자증권 |
롯데하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13.03.04 | 150,000,000,000 | 2.9% | AA- (한신정, 한신평) | 2016.03.04 | 미상환 |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롯데하이마트 | 회사채 | 공모 | 2013.03.04 | 150,000,000,000 | 3.04% | AA-(한신정, 한신평) | 2018.03.04 | 미상환 | KB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롯데하이마트 | 회사채 | 사모 | 2013.03.27 | 33,570,000,000 | 3개월Libor+0.5%(변동)(스왑금리2.68%고정) | - | 2016.03.27 | 미상환 | 미즈호증권 (홍콩)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4.19 | 30,000,000,000 | 2.99% | A1(한신정, 한신평) | 2013.05.2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02 | 40,000,000,000 | 2.97% | A1(한신정, 한신평) | 2013.08.0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5.31 | 15,000,000,000 | 2.89% | A1(한신정, 한신평) | 2013.06.2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6.03 | 15,000,000,000 | 2.89% | A1(한신정, 한신평) | 2013.06.24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7.02 | 20,000,000,000 | 2.89% | A1(한신정, 한신평) | 2013.07.08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9.30 | 30,000,000,000 | 2.86%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0.1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09.30 | 30,000,000,000 | 2.86%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0.18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01 | 25,000,000,000 | 2.86%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0.1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11 | 20,000,000,000 | 2.66%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1.1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11 | 20,000,000,000 | 2.67%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1.1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25 | 15,000,000,000 | 2.86%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1.0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0.30 | 70,000,000,000 | 2.7%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1.1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01 | 40,000,000,000 | 2.85%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1.15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11 | 40,000,000,000 | 2.62%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1.2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11 | 40,000,000,000 | 2.62%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1.28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15 | 10,000,000,000 | 2.62%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1.22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28 | 5,000,000,000 | 2.61%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2.06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28 | 25,000,000,000 | 2.62%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2.06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29 | 10,000,000,000 | 2.64%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2.13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1.29 | 40,000,000,000 | 2.65%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2.13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2.13 | 10,000,000,000 | 2.63% | A1(한신정, 한신평) | 2013.12.2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3.12.23 | 70,000,000,000 | 2.85%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1.09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09 | 15,000,000,000 | 2.63%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1.16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28 | 50,000,000,000 | 2.74%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2.06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28 | 10,000,000,000 | 2.74%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2.06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1.28 | 60,000,000,000 | 2.8%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2.13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03 | 20,000,000,000 | 2.68%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2.1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06 | 45,000,000,000 | 2.61%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2.18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13 | 70,000,000,000 | 2.56%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2.2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18 | 70,000,000,000 | 2.54%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2.25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0 | 50,000,000,000 | 2.62%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3.06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5 | 70,000,000,000 | 2.64%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3.04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2.27 | 50,000,000,000 | 2.63%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3.06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04 | 70,000,000,000 | 2.63%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3.1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06 | 35,000,000,000 | 2.68%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3.13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06 | 50,000,000,000 | 2.68%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3.13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1 | 70,000,000,000 | 2.63%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3.18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3 | 70,000,000,000 | 2.62%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3.2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8 | 30,000,000,000 | 2.57%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3.25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18 | 40,000,000,000 | 2.57%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3.25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0 | 50,000,000,000 | 2.53%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3.27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5 | 40,000,000,000 | 2.64%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0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5 | 40,000,000,000 | 2.64%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0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8 | 50,000,000,000 | 2.63%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04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8 | 40,000,000,000 | 2.63%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04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01 | 30,000,000,000 | 2.61%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08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01 | 40,000,000,000 | 2.61%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08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04 | 40,000,000,000 | 2.61%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1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04 | 30,000,000,000 | 2.61%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1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08 | 30,000,000,000 | 2.61%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15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11 | 40,000,000,000 | 2.64%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18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11 | 30,000,000,000 | 2.64%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18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15 | 30,000,000,000 | 2.63%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22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18 | 30,000,000,000 | 2.59%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25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18 | 30,000,000,000 | 2.59%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25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22 | 30,000,000,000 | 2.68%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4.29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25 | 50,000,000,000 | 2.74%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5.09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25 | 40,000,000,000 | 2.74%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5.09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29 | 50,000,000,000 | 2.77%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5.13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4.29 | 40,000,000,000 | 2.77%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5.13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08 | 20,000,000,000 | 2.72%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5.15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09 | 30,000,000,000 | 2.63%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5.16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09 | 30,000,000,000 | 2.63%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5.16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13 | 70,000,000,000 | 2.65%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5.2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13 | 20,000,000,000 | 2.65% | A1(한신정, 한신평) | 2014.05.2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16 | 30,000,000,000 | 2.63%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5.23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16 | 20,000,000,000 | 2.63%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5.23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20 | 40,000,000,000 | 2.62%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5.27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20 | 30,000,000,000 | 2.62%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5.27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23 | 20,000,000,000 | 2.63%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5.3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23 | 20,000,000,000 | 2.63%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5.3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27 | 40,000,000,000 | 2.64%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03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27 | 30,000,000,000 | 2.64%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03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30 | 30,000,000,000 | 2.64%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13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5.30 | 30,000,000,000 | 2.64%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13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02 | 20,000,000,000 | 2.6%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09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03 | 30,000,000,000 | 2.6%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1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03 | 40,000,000,000 | 2.6%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1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03 | 40,000,000,000 | 2.6%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1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10 | 50,000,000,000 | 2.6%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17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10 | 30,000,000,000 | 2.6%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17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13 | 20,000,000,000 | 2.6%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2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13 | 20,000,000,000 | 2.6%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20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17 | 60,000,000,000 | 2.59%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24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17 | 30,000,000,000 | 2.59%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24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20 | 10,000,000,000 | 2.59%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6.27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24 | 60,000,000,000 | 2.66%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0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24 | 30,000,000,000 | 2.66%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0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30 | 40,000,000,000 | 2.68%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07 | 미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6.30 | 20,000,000,000 | 2.68%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07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01 | 30,000,000,000 | 2.65%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08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01 | 20,000,000,000 | 2.65%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08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01 | 70,000,000,000 | 2.65%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08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07 | 30,000,000,000 | 2.58%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14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08 | 10,000,000,000 | 2.62%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15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08 | 10,000,000,000 | 2.62%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15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08 | 80,000,000,000 | 2.62%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15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15 | 60,000,000,000 | 2.61%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22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15 | 40,000,000,000 | 2.61%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22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22 | 20,000,000,000 | 2.59%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29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22 | 20,000,000,000 | 2.59%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7.29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7.29 | 10,000,000,000 | 2.62%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8.05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31 | 30,000,000,000 | 2.61%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8.07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7.31 | 20,000,000,000 | 2.61%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8.07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8.05 | 10,000,000,000 | 2.61%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8.12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8.07 | 20,000,000,000 | 2.57%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8.14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8.14 | 20,000,000,000 | 2.34%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8.2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9.01 | 20,000,000,000 | 2.32%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9.11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9.01 | 50,000,000,000 | 2.32%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9.15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9.15 | 20,000,000,000 | 2.32% | A1(한기평, 한신평) | 2014.09.22 | 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9.30 | 40,000,000,000 | 2.34% | A1(한기평, 한신평) | 2014.10.07 | 미상환 | - |
롯데하이마트 | 전자단기사채 | 사모 | 2014.09.30 | 20,000,000,000 | 2.34% | A1(한기평, 한신평) | 2014.10.07 | 미상환 | - |
합계 | - | - | - | 30,643,295,500,000 | - | - | - | - | - |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0 |
사모 | - | 150,000 | 235,000 | 58,000 | 164,000 | 60,000 | - | 160,000 | 827,000 | |
합계 | - | 150,000 | 235,000 | 58,000 | 164,000 | 60,000 | - | 160,000 | 827,000 |
다.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60,000 | - | - | - | - | 60,000 | - | - | |
합계 | 60,000 | - | - | - | - | 60,000 | - | - |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1,718,102 | 1,400,240 | 2,005,240 | 645,000 | 1,090,000 | 140,000 | - | 6,998,582 |
사모 | 615,159 | 331,777 | 514,794 | 539,377 | - | - | - | 2,001,107 | |
합계 | 2,333,261 | 1,732,017 | 2,520,034 | 1,184,377 | 1,090,000 | 140,000 | - | 8,999,689 |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270,000 | - | 270,000 | |
합계 | - | - | - | - | - | 270,000 | - | 270,000 |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XI. 부속명세서
최초 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차입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① 발행자가 중대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②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또는 장기간 하락하는 경우 등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손상차손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금융자산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