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5년 02월 04일 |
회 사 명 : |
현대건설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정 수 현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현대건설빌딩 |
(전 화) 1577-7755 | |
(홈페이지) http://www.hdec.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본부장 (성 명) 박동욱 |
(전 화) 02-746-2739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현대건설 주식회사 제298-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현대건설 주식회사 제298-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사채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200,00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현대건설(주)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한화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HMC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SK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하이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현대건설298_증권신고서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건설업은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건설 관련 규제와 더불어 정부의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이므로 거시경제에 따른 건설업에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MF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세계 경제는 2013년 대비 성장하여 약 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회복 모멘텀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미분양 물량은 2008년 16.6만호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힘입어 2013년 6.1만호까지 감소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4.0만호까지 하락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주택시장은 아직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민간 수주액은 55.1조원으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4년 11월 기준 59.6조로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아직 건설 경기 불확실성이 높고, 부동산시장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의 수주 정체 및 해외시장의 경쟁 강도가 심화된다면 관련업계의 실적부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14년 12월에 전월 대비 21.3p 상승해 5년여만에 최고치인 91.7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1월에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월비 15.9p 하락한 75.8을 기록하였습니다. CBSI가 아직 기준선(100)에 훨씬 못미친 70선 후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등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건설 경기에 대한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몇 년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와 달리 해외 건설경기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수주 호조로 2005년 이후 꾸준히 수주금액이 증가하여 국내 수주에서의 부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주의 대부분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점과 최근 해외 플랜트 사업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은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수주는 증가했으나 경쟁 과열로 수익성이 저하되어 최근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회사위험 | [재무상황] 2014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12조 2,526억원(연결기준)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플랜트/전력부문 5조 6,237억원(44.70%), 건축/주택부문 3조 9,006억원(31.00%), 토목/환경부문 2조 5,088억원(20.0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랜트/전력부문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플랜트 부분의 수주 감소가 나타나거나 금융 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각 사업부문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당사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201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약 163.2%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산 약 17.8조원 대비 순차입금은 약 0.6조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3분기말 기준 총차입금이 약 2조 7,957억원, 차입금의존도는 1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침체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차입금 증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 3분기 연결 누적 기준 매출액 12조 2,526억원, 영업이익 6,979억원 및 당기순이익 4,10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수주 확대로 우수한 매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 국내 주택 경기 침체 및 일부 해외 프로젝트의 손실 반영으로 수익률은 다소 저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는 수익성 개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1년 이후 자금 유출 규모의 증가로 영업 및 투자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 부족분을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투자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개선되었으나, UAE원전 등의 일부 해외 대형 프로젝트 관련 자금 선투입 부담과 주택경기 악화로 인한 주택사업 관련 공사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2014년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저조한 영업활동현금흐름(-113,123백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저가 수주로 일부 건설사가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매출하락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저가수주 손실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이라크, 리비아 지역의 익스포져는 크지 않아 향후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전체적 손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 구조상 해외 공사 계약 및 원재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동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우발채무 등] 당사의 2014년 9월말 연결 기준 시행사의 차입을 위하여 보증한 총 PF대출잔액은 2조 1,801억원으로 ABCP 1조 6,721억원, 기타 PF Loan 5,080억원 규모입니다. 각 사업현장의 분양실적과 입주율에 따라 당사의 연대보증책임이 실현되어 대위변제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자금소요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4년 3분기말 기준 연결실체는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해 2,918,731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시행사의 PF차입과 관련하여 2,180,126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03건, 소송가액은 447,914백만원이 있습니다. 소송 등과 관련된 우발채무는 소송이 확정될 경우 당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손실금액이 확정되며 당사는 이에 대하여 55,645백만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 11월 송도랜드마크시티와 인천타워 건축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송도랜드마크시티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기 계약된 초고층 건축물 신축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접수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2월 중 공시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광주총인처리시설 입찰, 경인아라뱃길,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방부 입찰 등과 관련하여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대응 및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9,75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고발 처분을 받았으며, 상기와 같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찰제한조치가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당사의 정상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와 출자관계 등] 당사가 속해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동차산업 집중도가 높은 기업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그룹 전체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스틸산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걸친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IFRS 회계 기준의 도입으로 과거 지분법이익을 통해 영업외손익 및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던 종속기업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종속기업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실체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 본 사채는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A- 등급을 받았으나 본 사채의 투자로 불안정한 채권시장 상황하에서 평가손실 등을 입거나, 또는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이 제약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298-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권면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0년 02월 16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한국외환은행 계동지점 |
(사채)관리회사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한국신용평가(주) AA- / NICE신용평가(주) AA-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2% | 총액인수 |
대표 | 한화투자증권 | -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2% | 총액인수 |
인수 | 에이치엠씨투자증권 | -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2% | 총액인수 |
인수 | SK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2%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2%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5년 02월 16일 | 2015년 02월 16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차환자금 | 100,000,000,000 |
발행제비용 | 353,50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5년 01월 20일 한국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주1) 본 사채는 2015년 02월 09일 09시부터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Free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권면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현대건설(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5%p. ~ +0.0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본 사채"의 권면 총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98-1회 및 제298-2회 무보증사채의 본 항의 회차별 권면 총액과 무관하게 권면 총액 합계 금이천억원(\200,000,000,000) 이상 권면총액 합계 금삼천오백억원(\3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발행회사"와"인수단"이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금액 및 이자율은 2015년 02월 10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
회차 : | 298-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총액 | 10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100,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0,000,000 | 권면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2년 02월 16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한국외환은행 계동지점 |
(사채)관리회사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한국신용평가(주) AA- / NICE신용평가(주) AA-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2% | 총액인수 |
대표 | 한화투자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2% | 총액인수 |
인수 | HMC투자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2% | 총액인수 |
인수 | SK증권 | -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2%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수수료 0.22%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5년 02월 16일 | 2015년 02월 16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차환자금 | 50,000,000,000 |
운영자금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353,50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5년 01월 20일 한국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주1) 본 사채는 2015년 02월 09일 09시부터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Free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권면이자율,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현대건설(주)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2%p. ~ +0.08%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본 사채"의 권면 총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98-1회 및 제298-2회 무보증사채의 본 항의 회차별 권면 총액과 무관하게 권면 총액 합계 금이천억원(\200,000,000,000) 이상 권면총액 합계 금삼천오백억원(\3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발행회사"와"인수단"이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금액 및 이자율은 2015년 02월 10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회 차 : | 298-1 |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권 면 총 액 | 1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발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채권의 권종 및 번호에 관한 사항은 구별기재하지 않음. | |
이자율 | 권면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15년 05월 16일, 2015년 08월 16일, 2015년 11월 16일, 2016년 02월 16일, 2016년 05월 16일, 2016년 08월 16일, 2016년 11월 16일, 2017년 02월 16일, 2017년 05월 16일, 2017년 08월 16일, 2017년 11월 16일, 2018년 02월 16일, 2018년 05월 16일, 2018년 08월 16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02월 16일, 2019년 05월 16일, 2019년 08월 16일, 2019년 11월 16일, 2020년 0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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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15.02.03 / 2015.02.03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0년 02월 16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원금 상환기일 이후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기일에 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0년 02월 16일 | |
납 입 기 일 | 2015년 02월 16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한국외환은행 계동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5년 01월 20일 한국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주1) 본 사채는 2015년 02월 09일 09시부터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Free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총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발행수익율 및 연리이자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현대건설(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5%p. ~ +0.0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본 사채"의 권면 총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98-1회 및 제298-2회 무보증사채의 본 항의 회차별 권면 총액과 무관하게 권면 총액 합계 금이천억원(\200,000,000,000) 이상 권면총액 합계 금삼천오백억원(\3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발행회사"와"인수단"이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금액 및 이자율은 2015년 02월 10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
[회 차 : | 298-2 |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권 면 총 액 | 10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10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공사채등록법에 따라 등록발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채권의 권종 및 번호에 관한 사항은 구별기재하지 않음. | |
이자율 | 권면이자율(%) |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각 지급기일(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을 말하며,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을 말한다)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각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이 정한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이하 "연체대출 최고이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의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15년 05월 16일, 2015년 08월 16일, 2015년 11월 16일, 2016년 02월 16일, 2016년 05월 16일, 2016년 08월 16일, 2016년 11월 16일, 2017년 02월 16일, 2017년 05월 16일, 2017년 08월 16일, 2017년 11월 16일, 2018년 02월 16일, 2018년 05월 16일, 2018년 08월 16일, 2018년 11월 16일, 2019년 02월 16일, 2019년 05월 16일, 2019년 08월 16일, 2019년 11월 16일, 2020년 02월 16일, 2020년 05월 16일, 2020년 08월 16일, 2020년 11월 16일, 2021년 02월 16일, 2021년 05월 16일, 2021년 08월 16일, 2021년 11월 16일, 2022년 02월 16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신용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15.02.03 / 2015.02.03 | |
평가결과등급 | AA- / AA-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2년 02월 16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원금 상환기일 이후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위의 기일에 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단,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사채' 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사채'이자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2년 02월 16일 | |
납 입 기 일 | 2015년 02월 16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한국외환은행 계동지점 |
회사고유번호 | 00158909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5년 01월 20일 한국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본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등록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
주1) 본 사채는 2015년 02월 09일 09시부터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Free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총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발행수익율 및 연리이자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현대건설(주)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2%p. ~ +0.08%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단, "본 사채"의 권면 총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98-1회 및 제298-2회 무보증사채의 본 항의 회차별 권면 총액과 무관하게 권면 총액 합계 금이천억원(\200,000,000,000) 이상 권면총액 합계 금삼천오백억원(\3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발행회사"와"인수단"이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 결과에 의해 확정된 금액 및 이자율은 2015년 02월 10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계획입니다. |
2. 공모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 | 내 용 |
---|---|
공모가격 최종결정 | - 발행회사: 대표이사, 재경본부장, 재무관리실장 등 - 공동대표주관회사(한국투자증권): 인수영업담당, 인수영업1부서장 등 - 공동대표주관회사(한화투자증권) : 기업금융본부장, 담당임원, 팀장 등 |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
나. 공모희망금리 산정
구 분 | 세 부 내 용 |
---|---|
공모희망금리 산정방법 |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한화투자증권(주)는 현대건설(주)의 제298-1회 및 제298-2회 무보증사채의 발행에 있어 민간채권평가사의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동일등급 내(AA-등급) 회사채 발행사례 검토, 미상환 채권 및 유통수익률 현황 및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
공모희망금리 | 수요예측시 공모희망 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제298-1회: 사채권면금액에 대하여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현대건설(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5%p. ~ +0.0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298-2회: 사채권면금액에 대하여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현대건설(주)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2%p. ~ +0.08%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공모희망금리 밴드 산정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예측 관련사항 |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FreeBond" 프로그램 및 FAX접수방법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신청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98-1회] ① 최저 신청수량: 10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1,000억원 ③ 수량단위: 100억원 ④ 가격단위: 0.010%p. [제298-2회] ① 최저 신청수량: 100억원 ② 최고 신청수량: 1,000억원 ③ 수량단위: 100억원 ④ 가격단위: 0.010%p. 수요예측기간은 2015년 02월 09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합니다. |
배정 관련사항 |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합니다. 단,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배정하는 과정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의 100%를 우선배정합니다.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 외에 추가로 청약에 참여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우대배정합니다. 이 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여부, 참여금리수준, 참여금액, 참여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 본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나. 청약 및 배정 - 3. 청약 및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 미제시분 및 공모희망 금리밴드 범위 외 신청분의 처리방안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실시 이후 "유효수요"의 산정결과에 따라, 배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고 | 상기와 같이 산정된 공모희망금리는 시장 및 기업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
금번 현대건설(주) 제298-1회 및 제298-2회 무보증 공모사채의 경우 공모희망금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였습니다.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국고채권, 발행회사가 속한 신용등급인 AA- 무보증사채, 발행회사인 현대건설(주)의 최근 3개월간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의 평균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만기는 제298-1회 및 제298-2회의 발행만기인 5년 및 7년 만기를 기준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대건설(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평균 평가금리] | |
(2015년 02월 03일 기준) | (단위: %) |
구 분 | 한국자산평가 | 키스채권평가 | 나이스피앤아이 | 에프엔자산평가 | 평균금리 |
---|---|---|---|---|---|
5년 만기 | 2.470 | 2.445 | 2.472 | 2.476 | 2.465 |
7년 만기 | 2.805 | 2.796 | 2.832 | 2.836 | 2.817 |
자료: 본드웹 |
[5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 |
◆ 5년 만기 금리 및 스프레드 현황 | (단위: %) |
일 자 | 5년 만기 현대건설(주) 개별민평금리 |
5년 만기 국고채금리 |
5년 만기 AA- 등급 등급민평금리 |
Credit Spread | |
---|---|---|---|---|---|
개별민평금리 - 국고채금리 |
등급민평금리 - 국고채금리 |
||||
2015-02-03 | 2.465 | 2.007 | 2.408 | 0.458 | 0.401 |
2015-02-02 | 2.511 | 2.055 | 2.453 | 0.456 | 0.398 |
2015-01-30 | 2.506 | 2.047 | 2.448 | 0.459 | 0.401 |
2015-01-29 | 2.528 | 2.07 | 2.471 | 0.458 | 0.401 |
2015-01-28 | 2.537 | 2.077 | 2.479 | 0.46 | 0.402 |
2015-01-27 | 2.564 | 2.106 | 2.506 | 0.458 | 0.4 |
2015-01-26 | 2.568 | 2.11 | 2.51 | 0.458 | 0.4 |
2015-01-23 | 2.588 | 2.13 | 2.53 | 0.458 | 0.4 |
2015-01-22 | 2.629 | 2.17 | 2.571 | 0.459 | 0.401 |
2015-01-21 | 2.609 | 2.147 | 2.551 | 0.462 | 0.404 |
2015-01-20 | 2.583 | 2.122 | 2.526 | 0.461 | 0.404 |
2015-01-19 | 2.597 | 2.13 | 2.539 | 0.467 | 0.409 |
2015-01-16 | 2.571 | 2.102 | 2.513 | 0.469 | 0.411 |
2015-01-15 | 2.639 | 2.167 | 2.582 | 0.472 | 0.415 |
2015-01-14 | 2.57 | 2.085 | 2.512 | 0.485 | 0.427 |
2015-01-13 | 2.64 | 2.157 | 2.582 | 0.483 | 0.425 |
2015-01-12 | 2.638 | 2.152 | 2.58 | 0.486 | 0.428 |
2015-01-09 | 2.704 | 2.222 | 2.646 | 0.482 | 0.424 |
2015-01-08 | 2.707 | 2.225 | 2.65 | 0.482 | 0.425 |
2015-01-07 | 2.717 | 2.235 | 2.66 | 0.482 | 0.425 |
2015-01-06 | 2.718 | 2.235 | 2.661 | 0.483 | 0.426 |
2015-01-05 | 2.771 | 2.287 | 2.713 | 0.484 | 0.426 |
2015-01-02 | 2.804 | 2.32 | 2.746 | 0.484 | 0.426 |
2014-12-31 | 2.771 | 2.285 | 2.713 | 0.486 | 0.428 |
2014-12-30 | 2.771 | 2.285 | 2.714 | 0.486 | 0.429 |
2014-12-29 | 2.778 | 2.292 | 2.721 | 0.486 | 0.429 |
2014-12-26 | 2.803 | 2.317 | 2.745 | 0.486 | 0.428 |
2014-12-24 | 2.793 | 2.307 | 2.735 | 0.486 | 0.428 |
2014-12-23 | 2.816 | 2.332 | 2.758 | 0.484 | 0.426 |
2014-12-22 | 2.816 | 2.332 | 2.758 | 0.484 | 0.426 |
2014-12-19 | 2.848 | 2.37 | 2.79 | 0.478 | 0.42 |
2014-12-18 | 2.86 | 2.385 | 2.802 | 0.475 | 0.417 |
2014-12-17 | 2.835 | 2.36 | 2.777 | 0.475 | 0.417 |
2014-12-16 | 2.796 | 2.322 | 2.739 | 0.474 | 0.417 |
2014-12-15 | 2.812 | 2.341 | 2.755 | 0.471 | 0.414 |
2014-12-12 | 2.798 | 2.327 | 2.741 | 0.471 | 0.414 |
2014-12-11 | 2.812 | 2.345 | 2.754 | 0.467 | 0.409 |
2014-12-10 | 2.869 | 2.41 | 2.811 | 0.459 | 0.401 |
2014-12-09 | 2.854 | 2.397 | 2.797 | 0.457 | 0.4 |
2014-12-08 | 2.904 | 2.45 | 2.846 | 0.454 | 0.396 |
2014-12-05 | 2.824 | 2.37 | 2.767 | 0.454 | 0.397 |
2014-12-04 | 2.823 | 2.37 | 2.765 | 0.453 | 0.395 |
2014-12-03 | 2.782 | 2.33 | 2.725 | 0.452 | 0.395 |
2014-12-02 | 2.711 | 2.257 | 2.653 | 0.454 | 0.396 |
2014-12-01 | 2.685 | 2.232 | 2.627 | 0.453 | 0.395 |
2014-11-28 | 2.679 | 2.23 | 2.621 | 0.449 | 0.391 |
2014-11-27 | 2.719 | 2.282 | 2.661 | 0.437 | 0.379 |
2014-11-26 | 2.706 | 2.27 | 2.648 | 0.436 | 0.378 |
2014-11-25 | 2.714 | 2.28 | 2.656 | 0.434 | 0.376 |
2014-11-24 | 2.734 | 2.302 | 2.677 | 0.432 | 0.375 |
2014-11-21 | 2.784 | 2.357 | 2.726 | 0.427 | 0.369 |
2014-11-20 | 2.772 | 2.345 | 2.715 | 0.427 | 0.37 |
2014-11-19 | 2.796 | 2.37 | 2.738 | 0.426 | 0.368 |
2014-11-18 | 2.796 | 2.37 | 2.739 | 0.426 | 0.369 |
2014-11-17 | 2.816 | 2.39 | 2.759 | 0.426 | 0.369 |
2014-11-14 | 2.834 | 2.407 | 2.777 | 0.427 | 0.37 |
2014-11-13 | 2.838 | 2.41 | 2.78 | 0.428 | 0.37 |
2014-11-12 | 2.833 | 2.405 | 2.775 | 0.428 | 0.37 |
2014-11-11 | 2.807 | 2.372 | 2.75 | 0.435 | 0.378 |
2014-11-10 | 2.761 | 2.322 | 2.704 | 0.439 | 0.382 |
2014-11-07 | 2.742 | 2.3 | 2.684 | 0.442 | 0.384 |
2014-11-06 | 2.716 | 2.272 | 2.659 | 0.444 | 0.387 |
2014-11-05 | 2.721 | 2.275 | 2.663 | 0.446 | 0.388 |
2014-11-04 | 2.717 | 2.27 | 2.66 | 0.447 | 0.39 |
주) 국고채금리, 등급민평 및 개별민평은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엔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자료: 본드웹 |
[7년 만기 채권의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평균 평가금리 추이] | |
◆7년 만기 금리 및 스프레드 현황 | (단위: %) |
일 자 | 7년 만기 현대건설(주) 개별민평금리 |
7년 만기 국고채금리 |
년 만기 AA- 등급 등급민평금리 |
Credit Spread | |
---|---|---|---|---|---|
개별민평금리 - 국고채금리 |
등급민평금리 - 국고채금리 |
||||
2015-02-03 | 2.817 | 2.106 | 2.768 | 0.711 | 0.662 |
2015-02-02 | 2.857 | 2.148 | 2.808 | 0.709 | 0.66 |
2015-01-30 | 2.852 | 2.142 | 2.803 | 0.71 | 0.661 |
2015-01-29 | 2.864 | 2.151 | 2.812 | 0.713 | 0.661 |
2015-01-28 | 2.878 | 2.166 | 2.827 | 0.712 | 0.661 |
2015-01-27 | 2.911 | 2.199 | 2.86 | 0.712 | 0.661 |
2015-01-26 | 2.915 | 2.202 | 2.863 | 0.713 | 0.661 |
2015-01-23 | 2.939 | 2.226 | 2.887 | 0.713 | 0.661 |
2015-01-22 | 2.996 | 2.28 | 2.942 | 0.716 | 0.662 |
2015-01-21 | 2.972 | 2.255 | 2.918 | 0.717 | 0.663 |
2015-01-20 | 2.954 | 2.235 | 2.9 | 0.719 | 0.665 |
2015-01-19 | 2.971 | 2.248 | 2.917 | 0.723 | 0.669 |
2015-01-16 | 2.942 | 2.216 | 2.888 | 0.726 | 0.672 |
2015-01-15 | 3.024 | 2.298 | 2.97 | 0.726 | 0.672 |
2015-01-14 | 2.956 | 2.216 | 2.902 | 0.74 | 0.686 |
2015-01-13 | 3.019 | 2.282 | 2.965 | 0.737 | 0.683 |
2015-01-12 | 3.028 | 2.289 | 2.974 | 0.739 | 0.685 |
2015-01-09 | 3.104 | 2.368 | 3.05 | 0.736 | 0.682 |
2015-01-08 | 3.112 | 2.376 | 3.058 | 0.736 | 0.682 |
2015-01-07 | 3.122 | 2.386 | 3.068 | 0.736 | 0.682 |
2015-01-06 | 3.121 | 2.385 | 3.067 | 0.736 | 0.682 |
2015-01-05 | 3.18 | 2.443 | 3.126 | 0.737 | 0.683 |
2015-01-02 | 3.216 | 2.479 | 3.162 | 0.737 | 0.683 |
2014-12-31 | 3.175 | 2.437 | 3.12 | 0.738 | 0.683 |
2014-12-30 | 3.174 | 2.437 | 3.121 | 0.737 | 0.684 |
2014-12-29 | 3.182 | 2.444 | 3.128 | 0.738 | 0.684 |
2014-12-26 | 3.219 | 2.481 | 3.165 | 0.738 | 0.684 |
2014-12-24 | 3.216 | 2.479 | 3.162 | 0.737 | 0.683 |
2014-12-23 | 3.244 | 2.508 | 3.19 | 0.736 | 0.682 |
2014-12-22 | 3.241 | 2.505 | 3.187 | 0.736 | 0.682 |
2014-12-19 | 3.283 | 2.554 | 3.229 | 0.729 | 0.675 |
2014-12-18 | 3.296 | 2.569 | 3.242 | 0.727 | 0.673 |
2014-12-17 | 3.266 | 2.538 | 3.212 | 0.728 | 0.674 |
2014-12-16 | 3.231 | 2.504 | 3.177 | 0.727 | 0.673 |
2014-12-15 | 3.252 | 2.526 | 3.198 | 0.726 | 0.672 |
2014-12-12 | 3.25 | 2.523 | 3.196 | 0.727 | 0.673 |
2014-12-11 | 3.248 | 2.524 | 3.194 | 0.724 | 0.67 |
2014-12-10 | 3.301 | 2.584 | 3.247 | 0.717 | 0.663 |
2014-12-09 | 3.286 | 2.57 | 3.232 | 0.716 | 0.662 |
2014-12-08 | 3.341 | 2.626 | 3.287 | 0.715 | 0.661 |
2014-12-05 | 3.261 | 2.544 | 3.207 | 0.717 | 0.663 |
2014-12-04 | 3.257 | 2.539 | 3.203 | 0.718 | 0.664 |
2014-12-03 | 3.221 | 2.501 | 3.167 | 0.72 | 0.666 |
2014-12-02 | 3.151 | 2.427 | 3.097 | 0.724 | 0.67 |
2014-12-01 | 3.128 | 2.406 | 3.074 | 0.722 | 0.668 |
2014-11-28 | 3.12 | 2.403 | 3.066 | 0.717 | 0.663 |
2014-11-27 | 3.167 | 2.458 | 3.113 | 0.709 | 0.655 |
2014-11-26 | 3.154 | 2.444 | 3.1 | 0.71 | 0.656 |
2014-11-25 | 3.166 | 2.455 | 3.113 | 0.711 | 0.658 |
2014-11-24 | 3.19 | 2.477 | 3.136 | 0.713 | 0.659 |
2014-11-21 | 3.241 | 2.532 | 3.187 | 0.709 | 0.655 |
2014-11-20 | 3.227 | 2.518 | 3.173 | 0.709 | 0.655 |
2014-11-19 | 3.248 | 2.542 | 3.194 | 0.706 | 0.652 |
2014-11-18 | 3.255 | 2.548 | 3.201 | 0.707 | 0.653 |
2014-11-17 | 3.27 | 2.564 | 3.216 | 0.706 | 0.652 |
2014-11-14 | 3.285 | 2.579 | 3.231 | 0.706 | 0.652 |
2014-11-13 | 3.287 | 2.58 | 3.233 | 0.707 | 0.653 |
2014-11-12 | 3.281 | 2.573 | 3.227 | 0.708 | 0.654 |
2014-11-11 | 3.25 | 2.534 | 3.196 | 0.716 | 0.662 |
2014-11-10 | 3.214 | 2.498 | 3.16 | 0.716 | 0.662 |
2014-11-07 | 3.202 | 2.482 | 3.148 | 0.72 | 0.666 |
2014-11-06 | 3.18 | 2.456 | 3.126 | 0.724 | 0.67 |
2014-11-05 | 3.177 | 2.453 | 3.123 | 0.724 | 0.67 |
2014-11-04 | 3.167 | 2.445 | 3.115 | 0.722 | 0.67 |
주) 국고채금리, 등급민평 및 개별민평은 민간채권평가회사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엔자산평가)에서 제공하는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 자료: 본드웹 |
[개별/등급민평5년 금리 및 국고5년 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2014.11.04~2015.02.03) |
![]() |
개별등급민평5년 금리 및 국고5년 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
자료 : 본드웹 |
[개별/등급민평7년 금리 및 국고7년 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2014.11.04~2015.02.03) |
![]() |
개별등급민평7년 금리 및 국고7년 금리 대비 스프레드 추이 |
자료 : 본드웹 |
최근 3개월 간 국고금리, AA-등급민평 및 당사의 개별민평 5년 및 7년 금리를 보면
다소간의 등락하는 모습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반기 두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11월 중순부터는 추가 인하 기대감이 잦아들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고금리 대비 당사의 5년 및 7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개별민평금리 스프레드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간 5년물 스프레드는 0.426%~0.486%, 7년물 스프레드는 0.706%~0.740%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국고금리 대비 AA-등급 5년 및 7년 만기 무보증회사채 등급민평금리 스프레드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간 5년물 스프레드는 0.368%~0.429%, 7년물 스프레드는 0.652%~0.686%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② 최근 3개월간(2014.11.04~2015.02.03) 동일등급(AA-등급), 동일만기(5년,7년) 회사채 발행사례 검토
[최근 3개월 내 동일등급(AA-) 5년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
발행일 | 만기 | 발행회사 | 회차 | 발행규모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개별민평금리 |
공모희망금리 | 발행금리 |
---|---|---|---|---|---|---|---|
2014-01-14 | 5년 | SK브로드밴드 | 40-2 | 1,600억원 | 2.566% | 개별민평5년-15bp~+5bp | 2.486% (개별민평5년+5bp) |
2014-12-10 | 5년 | 삼양사 | 1 | 500억원 | - | 등급민평5년-20bp~+2bp | 2.798% (등급민평5년) |
2014-11-26 | 5년 | 동원산업 | 27 | 1,000억원 | - | 등급민평5년-17bp~+3bp | 2.558% (등급민평5년-10bp) |
2014-11-21 | 5년 | 현대오일뱅크 | 114-2 | 1,600억원 (800억 증액) |
2.534% | 개별민평5년-15bp~+5bp | 2.586% (개별민평5년+2bp) |
2014-11-07 | 5년 | CJ CGV | 20-2 | 500억원 | 2.702% | 개별민평5년-18bp~+2bp | 2.506% (개별민평5년-8bp) |
2014-11-06 | 5년 | LG하우시스 | 7-1 | 1000억원 | 2.788% | 개별민평5년-18bp~+2bp | 2.518% (개별민평5년-17bp) |
2014-11-06 | 5년 | E1 | 28 | 1,000억원 | 2.608% | 개별민평5년-20bp~+1bp | 2.467% (개별민평5년-4bp) |
주1)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3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입니다. 주2) bp(Basis Point)는 100분의 1%(0.01%p.)를 의미합니다. 주3) 삼양사 및 동원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개별민평금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본드웹 |
[최근 3개월 내 동일등급(AA-) 7년만기 회사채 발행 사례 검토] |
발행일 | 만기 | 발행회사 | 회차 | 발행규모 | 증권신고서 제출전일 개별민평금리 |
공모희망금리 | 발행금리 |
---|---|---|---|---|---|---|---|
2014-11-21 | 7년 | 현대오일뱅크 | 114-3 | 600억원 (200억 감액) |
2.942% | 개별민평7년-15bp~+5bp | 2.937% (개별민평7년-3bp) |
2014-11-06 | 7년 | LG하우시스 | 7-2 | 500억원 | 3.223% | 개별민평7년-18bp~+2bp | 2.920% (개별민평7년-22bp) |
주1)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3사(한국자산평가, 키스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평가금리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 기준입니다. 주2) bp(Basis Point)는 100분의 1%(0.01%p.)를 의미합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본드웹 |
상기 최근 3개월 내 동일등급(AA-), 5년 만기 회사채 발행은 총 7건이 있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개별민평금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삼양사 및 동원산업은 등급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였으며, 이외에는 모두 개별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개월 내 동일등급(AA-), 7년 만기 회사채 발행은 총 2건이 있었으며, 모두 개별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회사채 수요예측 공모희망금리의 기준금리를 개별민평금리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금리밴드 수준은 등급민평은 밴드 상단이 등급민평에서 +2bp~+3bp가산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며, 개별민평은 밴드 상단이 개별민평에서 +1bp~+5bp가산하는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동일 등급 동일 만기의 발행이더라도 해당 산업 및 각 기업의 재무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발행금리는 5년 및 7년 모두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개별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사가 평가하는 이론적인 금리로 실제 유통금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시장내에서 개별종목의 유통물 거래시 가격결정의 기준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공모희망금리 밴드표기 방식으로 개별민평금리 기준 표기방식이 선호되는 이유는 회사채 신용스프레드의 단기 변동성이 큰 시장상황에서 개별종목의 발행금리를 개별민평금리로 표시되는 것이 국고채 기준 표기방식보다 변동하는 시장가격을 더 현실적으로 반영한다는 시장내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최근 3개월간(2014.11.04~2015.02.03) 현대건설(주) 유통물 거래 현황
최근 3개월간 현대건설(주)의 회사채 유통물 거래 현황을 보면 종목별 개별민평금리 대비 -0.007%~+0.098%사이에서 거래되었습니다.
현대건설(주)의 최근 3개월간 미상환채권 유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건설(주) 최근 3개월간(2014.11.04~2015.02.03) 종목별 유통 수익률 현황 |
종목명 | 일자 | 민평금리 (%) |
유통수익율(%) | 스프레드(%) | 잔존기간 | 만기일 | ||||
---|---|---|---|---|---|---|---|---|---|---|
최고 | 최저 | 평균 | 최고 | 최저 | 평균 | |||||
현대건설297 | 2015-01-13 | 2.96 | 3.03 | 3 | 3.015 | 0.07 | 0.04 | 0.055 | 7년 | 06.07.16 |
현대건설297 | 2014-12-30 | 3.117 | 3.253 | 3.177 | 3.215 | 0.136 | 0.06 | 0.098 | 7년 | 06.07.30 |
현대건설297 | 2014-11-25 | 3.137 | 3.13 | 3.13 | 3.13 | -0.007 | -0.007 | -0.007 | 7년 | 06.09.04 |
자료: 본드웹 |
④ 채권시장 동향
2014년 국내 채권시장은 글로벌 경기둔화가 여전히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에 따른 심리 위축,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안에 따른 공사채 발행 축소 등 수급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반기중 점진적인 금리 하락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경기둔화에 대한 부양책으로 2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금리하락추이가 지속되며 국내 채권시장은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초 채권시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둔화 가운데,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우려, 유가하락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전망이 부정적이며, 추가 재정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라 채권수익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 채권시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및 글로벌 경기둔화 상황에 따라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량 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이어 2015년 또한 전반적으로는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AA-급 우량 회사채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⑤ 결론
상기 '① 민간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② 최근 동일등급, 동일만기 회사채 발행사례 검토', '③ 최근 유통물 거래 현황', '④ 채권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와 한화투자증권(주)는 현대건설(주)의 제298-1회 및 제298-2회 무보증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공모희망금리밴드]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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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1회 |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현대건설(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5%p. ~ +0.0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제298-2회 |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현대건설(주)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2%p. ~ +0.08%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현대건설(주)와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는 2015년 02월 10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방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FreeBond" 프로그램 및 FAX를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15년 2월 9일 09시부터 2015년 2월 9일 16시까지로 한다.
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
가. 298-1회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현대건설(주) 5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 -0.15%p. ~ 0.0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나. 298-2회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청약일 1영업일 전 제공하는 현대건설(주) 7년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서 -0.12%p. ~ 0.08%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한다.
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수요예측" 결과는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본사채"의 발행금리와 발행금액이 결정되는 즉시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및 정부기관에 준하거나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감독기관 및 단체 등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2015 1. 1. 한국금융투자협회 개정)을 따른다.
나. 청약 및 배정
1. 일정
-청약일: 2015년 2월 16일
-청약서 제출기한: 2015년 2월 16일 12시까지
-청약금 납부기한: 2015년 2월 16일 16시까지
2. 청약대상: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이하 인수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발행회사"의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본 사채"의 청약자 중,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 및 배정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① 교부장소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②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만 교부하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는 교부하지 않는다.
③ 교부일시 : 2015년 2월 16일
④ 기타사항 :
(i)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도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해당지점은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수령/수령거부) 확인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ii)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4) 배정방법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로 한다. 이하 같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 된 경우에 한하여 발행금액 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2시까지 청약 접수를 완료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②호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이 발행금액 총액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배정한다.
(i) "수요예측 참여자"인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청약한 부분에 대하여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제6조에 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청약자에 비해 우대하여 배정한다. 이 때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여부, 참여금리수준, 참여금액, 참여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 "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닌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iii) 일반투자자 :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배정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배정한다.
a.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b.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c. 상기 a, b의 방법으로 배정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최초 인수예정 비율대로 인수단이 인수하고 "본사채"의 납입일 당일 납입은행에 인수금액을 납입한다. 단, 각 "인수단"의 최종 인수금액은 인수단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 청약단위
최저청약금액은 일백억원 이상으로 하며, 일백억원 이상은 일백억원 단위로 한다.
라.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15년 02월 16일 |
종 료 일 | 2015년 02월 16일 |
마.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15년 02월 1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청약취급장소
"공동대표주관사"의 본지점
사. 납입장소
㈜한국외환은행 계동지점
아. 상장신청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 2015년 02월 11일
(2) 상장예정일 : 2015년 02월 16일
자. 사채권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음.
차. 사채권 교부장소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교부에 갈음함.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현대건설(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4) 원금상환의무나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상환일 또는 이자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본점소재지가 서울인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동 연체대출 이율 중 최고이율이 사채이자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사채이자율을 적용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제298-1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20,000,000,000 | 0.22 | 총액인수 |
대표 | 한화투자증권 | 0014861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30,000,000,000 | 0.22 | 총액인수 |
인수 | HMC투자증권 | 00137997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30,000,000,000 | 0.22 | 총액인수 |
인수 | SK증권 | 00131850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 10,000,000,000 | 0.22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0014866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10,000,000,000 | 0.22 | 총액인수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298-2회]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한국투자증권 | 00160144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 30,000,000,000 | 0.22 | 총액인수 |
대표 | 한화투자증권 | 00148610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20,000,000,000 | 0.22 | 총액인수 |
인수 | HMC투자증권 | 00137997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 | 20,000,000,000 | 0.22 | 총액인수 |
인수 | SK증권 | 00131850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4 | 20,000,000,000 | 0.22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0014866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1 | 10,000,000,000 | 0.22 | 총액인수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의 관리
[제298-1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 00684972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 100,000,000,000 | 1,000,000 | 사채관리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298-2회]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 00684972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 100,000,000,000 | 1,000,000 | 사채관리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특약사항
"인수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6조 (특약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자산이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정지 또는 양도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12.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
회차 | 발행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298-1회 무보증사채 | 1,000 | 주2) | 2020년 02월 16일 | - |
제298-2회 무보증사채 | 1,000 | 주2) | 2022년 02월 16일 | - |
합계 | 2,000 | - | - | - |
주1) 본 사채는 2015년 02월 09일 09시부터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Freebond 시스템 및 FAX를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금액 및 이자율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본 사채"의 권면 총액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98-1회 및 제298-2회 무보증사채의 본 항의 회차별 권면 총액과 무관하게 권면 총액 합계 금이천억원(\200,000,000,000) 이상 권면총액 합계 금삼천오백억원(\35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발행회사"와"인수단"이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2) 이자율: [제298-1회]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금액에 대하여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릅니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현대건설(주) 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5%p. ~ +0.05%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298-2회]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금액에 대하여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릅니다.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채권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엔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현대건설(주) 7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절사)에 -0.12%p. ~ +0.08%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가. 당사가 발행하는 제298-1회 및 제298-2회 무보증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공모사채로서, 본 사채에는 Call-Option이나 Put-Option 등의 조기상환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 또한, 주식으로 전환될수 있는 전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본 사채의 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채는 선순위로서 기발행된 당사의 무담보, 무보증 사채 및 기타 채무와 동순위에 있습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5년 02월 04일 엘아이지투자증권(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1)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298-1, 2] |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대표전화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정액) |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 00684972 | 1544-7600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 200,000,000,000 | 2,000,000 | - |
주) 본사채는 2015년 02월 09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FreeBond 프로그램 및 FAX를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제298-1회 및 제298-2회 무보증사채의 권면총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상기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위탁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 | 해당 여부 | |
---|---|---|
주주 관계 | 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 |
해당 없음 |
계열회사 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 | 해당 없음 |
임원겸임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 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 |
해당 없음 |
채권인수 관계 | 사채관리회사의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 |
해당 없음 |
기타 이해관계 | 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 |
해당 없음 |
- 사채관리실적(2015.02.03 현재 발행된 회사채 기준)
구분 | 실적 | |||
---|---|---|---|---|
2013년 | 2014년 | 2015년 | 계 | |
계약체결 건수 | 3건 | 6건 | 0건 | 9건 |
계약체결 위탁금액 | 9,560억원 | 11,705억원 | - | 21,265억원 |
- 사채관리회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 | 담당조직 | 연락처 |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 기업금융팀 | 02-6923-7154 |
(2) 사채관리계약서상 발행회사의 주요 의무 및 책임
구분 |
원리금지급 |
조달자금의 사용 |
재무비율 유지 |
담보권 설정제한 |
---|---|---|---|---|
내용 |
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원리금 지급 | 차환 및 운영자금 | 부채비율 800%이하 유지 (연결재무제표 기준) |
"자기자본"의 200% |
구분 |
자산의 처분 제한 |
사채관리계약 |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
발행회사의 책임 |
---|---|---|---|---|
내용 |
2조원 |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사업 및 분,반기보고서 제출 및 기한이익상실 사유의 발생 등 | "갑"이 본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14항")
"갑"은 현대건설(주)를 지칭하며, "을"은 엘아이지투자증권(주)를 지칭합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금 5,000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있다. 단, 가.(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 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 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사채모집위탁계약서 제4-1조")
"갑"은 현대건설(주)를 지칭하며, "을"은 엘아이지투자증권(주)를 지칭한다.
제 4-1 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1.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써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 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 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 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2. 제1항의 행위 이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ㆍ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4.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 5.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 6.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 8.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9.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 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첩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문서가첩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11.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12.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라. 발행회사의 의무("사채관리계약서 제2-3조, 제2-4조, 제2-5조")
"갑"은 현대건설(주)를 지칭하며, "을"은 엘아이지투자증권(주)를 지칭한다.
제 2-3 조 (재무비율 등의 유지) 1. "갑"은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 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 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년도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3. 제1항에 따라 본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 지급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 2-5 조 (자산의 처분제한) 1.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2조원 (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2. "갑"은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
마.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사채관리계약서 제4-3조, 제4-4조")
"갑"은 현대건설(주)를 지칭하며, "을"은 엘아이지투자증권(주)를 지칭한다.
제 4-3 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1.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에게 "본 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5.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제 4-4 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1.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을"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바.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사채관리계약서 제4-6조")
"갑"은 현대건설(주)를 지칭하며, "을"은 엘아이지투자증권(주)를 지칭한다.
제 4-6 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1.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2.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4.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5.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사. 사채관리회사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구 사채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본 사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전적으로 발행사인 현대건설(주)의 책임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발행사의 리스크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인 동시에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제성장률 및 건설경기의 회복 추이에 따라 당사가 속한 사업의 수익성도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광의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장진입은 용이한 반면 업무영역이 다양하여 각종 건설영역의 시공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또한,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건설수요에 따라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산업의 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선도하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건설업은 타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 내 분야별 특성
① 토목부문 | 도로, 지하철, 하안,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 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표하며 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시기, 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
② 건축부문 |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있습니다. |
③ 주택부문 |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
④ 환경/ 플랜트 부문 |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
위 4가지 부문 중 민간 건축부문(주택사업)은 특히 대부분 건설업체들의 중요한 사업중 하나로 부동산 경기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상승 시에는 주택을 비롯한 건축물량의 수주가 증가하고 수주 공사의 채산성이 향상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부담이 완화되어 보유 부동산(재고자산)의 가치 상승 등이 발생하여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부동산경기 하강 시에는 건설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외 정세불안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악화는 건설업체들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
구 분 | 부동산 경기 상승 시 | 부동산 경기 하락 시 |
---|---|---|
수주 | 물량 증가 | 물량 감소 |
수익성 | 수주 공사의 채산성 증가 | 수주 공사의 채산성 하락 |
자금부담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미미 | 개발사업 추진시 자금부담 확대 |
자산가치 | 상승 | 하락 |
2014년 1/4분기 기준 건설업 GDP는 12조 2,745억원으로 전체 GDP중 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함과 동시에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된 주택 불경기의 영향으로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하향 곡선으로 그리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 측면에서 주요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14년 12월말 기준 7.2% (184만명)로 2005년 7.9% 수준을 기록한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기후행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내 건설업 생산비중] |
(단위 : 십억원) |
년도 | GDP(경상가격 기준) | ||
---|---|---|---|
전체 | 건설업 | 비중 | |
2005년 |
919,797.3 |
53,214.0 |
5.8% |
2006년 |
966,054.6 |
54,813.0 |
5.7% |
2007년 |
1,043,257.8 |
57,993.5 |
5.6% |
2008년 |
1,104,492.2 |
57,617.5 |
5.2% |
2009년 |
1,151,707.8 |
59,610.0 |
5.2% |
2010년 |
1,265,308.0 |
58,633.7 |
4.6% |
2011년 |
1,332,681.0 |
58,587.3 |
4.4% |
2012년 |
1,377,456.7 |
59,959.4 |
4.4% |
2013년 |
1,428,294.6 |
64,644.4 |
4.5% |
2014년 1Q |
352,793.6 |
12,274.5 |
3.5% |
자료: 대한건설협회, 한국은행 국민계정리뷰 |
[산업별 취업자 현황] |
(단위 : 천명, %) |
년도 | 전체 취업자 |
건설업 | 제조업 | 실업자 | 실업률 | ||
---|---|---|---|---|---|---|---|
취업자 | 비중 | 취업자 | 비중 | ||||
2005년 |
22,856 |
1,813 |
7.9 |
4,130 |
18.1 |
887 |
3.7 |
2006년 |
23,151 |
1,833 |
7.9 |
4,057 |
17.5 |
827 |
3.5 |
2007년 |
23,433 |
1,849 |
7.9 |
4,014 |
17.1 |
783 |
3.2 |
2008년 |
23,577 |
1,812 |
7.7 |
3,963 |
16.8 |
769 |
3.2 |
2009년 |
23,506 |
1,720 |
7.3 |
3,836 |
16.3 |
889 |
3.6 |
2010년 |
23,829 |
1,753 |
7.4 |
4,028 |
16.9 |
920 |
3.7 |
2011년 |
24,244 |
1,751 |
7.2 |
4,091 |
16.9 |
855 |
3.4 |
2012년 |
24,681 |
1,773 |
7.2 |
4,105 |
16.6 |
820 |
3.2 |
2013년 |
25,066 |
1,754 |
7.0 |
4,184 |
16.7 |
807 |
3.1 |
2014년 | 25,384 | 1,838 | 7.2 | 4,406 | 17.4 | 886 | 3.5 |
자료: 통계청 |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정부의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기의 변동과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건설산업계 및 당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외에 건설산업의 수급여건은 공사 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건설업 역시 성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은 기존 사업영역 이외의 해외 발전 플랜트 등 신성장 동력 발굴 및 해외 진출 등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경기 후행산업인 건설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업은 경기후행산업으로 전반적인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 추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특히 건설 관련 규제와 더불어 정부의 유동성 관리 및 금리정책 등에 민감한 산업이므로 거시경제에 따른 건설업에의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2011년 상반기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종료 우려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으며, 2011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IMF의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세계 경제는 2013년 대비 성장하여 약 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회복 모멘텀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구조 상 2014년에도 글로벌 경기 위축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요인 등에 인한 국내 거시경제의 위축은 건설업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계경제는 2011년 상반기에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1년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 회복지연과 유럽의 재정위기의 지속적인 여파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스의 모라토리엄(지급불능) 위험으로 확장된 유럽 재정위기와 2011년 6월 종료된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정책 이후 부진한 미국 경기 회복세 등으로 인해 선진국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동시에 경기 회복 모멘텀 또한 약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럽, 미국의 부진은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으로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나, IMF는 2014년 10월에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예상보다 0.1%포인트 낮은 3.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경제의 활발한 성장 모멘텀 결여를 감안할 때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일부 주요 신흥시장 경제의 경우 공급 측면의 마이너스 성장 여파에 따른 제약과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불안정한 금융여건이 지속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세계 경제성장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국가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
구분 | 2012 | 2013 | 2014E | 2015E |
---|---|---|---|---|
미국 | 2.2 | 2.2 | 2.2 | 3.1 |
일본 | 1.5 | 1.5 | 0.9 | 0.8 |
독일 | 0.9 | 0.5 | 1.4 | 1.5 |
중국 | 7.7 | 7.7 | 7.4 | 7.1 |
인도 | 4.7 | 5.0 | 5.6 | 6.4 |
EU | -0.7 | -0.4 | 0.8 | 1.3 |
세계 | 3.4 | 3.3 | 3.3 | 3.8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년 10월) |
2011년 이후 국내경기 동향은 경기 정상화에 따른 고용의 개선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의 소비관련지표 또한 민간 소비의 견실한 증가세가 유지됨을 보여주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하자, 정부는 2010년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25bp 인상하는 등 긴축정책을 실시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부각에 따라 2012년 7월과 10월 및 2013년 5월 기준금리를 각각 25bp 인하하였고, 2014년 8월 및 10월에도 각각 기준금리를 25bp씩 인하하는 등 금융과 경기안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차 양적완화 이후 내수 경기 물가 상승 및 실질 소득의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난 미국은 2012년 9월과 12월 3차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며,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으나, 민간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소비 및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디레버리지(De-leverage)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뚜렷한 경기 회복세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은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 규모가 단기간 내에 축소되기 어려운 규모이고, 아직까지 완전한 불안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슈로 인하여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추가적인 양적완화 축소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미국 및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방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 불확실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2013년 세계 경제의 둔화 지속이 2014년 이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경제성장 전망] |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 2014 | 2015 e) | 2016 e) | ||||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연간 | |
GDP | 3.7 | 3.0 | 3.3 | 3.0 | 3.7 | 3.4 | 3.7 |
민간소비 | 2.0 | 1.4 | 1.7 | 2.3 | 2.8 | 2.6 | 2.9 |
설비투자 | 7.5 | 4.3 | 5.9 | 7.0 | 5.0 | 6.0 | 5.7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6.5 | 4.8 | 5.6 | 6.7 | 7.2 | 7.0 | 7.3 |
건설투자 | 1.9 | 0.4 | 1.1 | 2.7 | 3.8 | 3.3 | 2.3 |
상품수출 | 3.7 | 0.5 | 2.1 | -0.2 | 7.0 | 3.4 | 3.9 |
상품수입 | 2.3 | 0.1 | 1.2 | 0.9 | 6.0 | 3.4 | 4.2 |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15년 1월) |
이와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회복지연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둔화는 국가 전반적인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재정 상태 개선 차원의 정부 재정지출의 축소가 건설 투자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국내 경기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소비 긴축 및 물가 관리 차원의 정부 유동성 축소 등이 예상될 수 있으며 이는 내수 경기와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국내 미분양 물량은 2008년 16.6만호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힘입어 2013년 6.1만호까지 감소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4.0만호까지 하락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2008년 2.7만호에서 2013년 3.3만호로 오히려 증가하다가 2014년 12월 2.0만호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직접적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호 대로 하락했던 2012년 이후 2014년 12월 기준 1.6만호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주택시장은 아직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감소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당사의 경우는 이러한 미분양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은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 등 거시경제 악화와 맞물려 미분양 물량의 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국내 주택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미분양 물량 적체로 이어져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경색 등으로 인한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었습니다.
국내 미분양 물량은 2008년 16.6만호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힘입어 2013년 6.1만호까지 감소하였으며, 2014년 12월에는 4.0만호까지 하락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2008년 2.7만호에서 2013년 3.3만호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나, 2014년 12월에는 2.0만호로 2013년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직접적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호 대로 하락했던 2012년 이후 2013년말에는 2.2만호, 2014년말에는 1.6만호 선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주택시장은 아직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 |
구 분 | '07년 12월 |
'08년 12월 |
'09년 12월 |
'10년 12월 |
'11년 12월 |
'12년 12월 |
'13년 12월 |
'14년 12월 |
`13년 12월 대비 |
---|---|---|---|---|---|---|---|---|---|
미분양주택 | 112,254 | 165,599 | 123,297 | 88,706 | 69,807 | 74,835 | 61,091 | 40,379 | (33.9) |
민간부문 | 110,715 | 164,293 | 122,962 | 88,706 | 69,807 | 74,835 | 61,091 | 40,379 | (33.9) |
공공부문 | 1,539 | 1,306 | 335 | - | - | - | - | - | - |
준공후 미분양 | 17,395 | 46,476 | 50,087 | 42,655 | 30,881 | 28,778 | 21,751 | 16,267 | (25.2) |
수도권 미분양 | 14,624 | 26,928 | 25,667 | 29,412 | 27,881 | 32,547 | 33,192 | 19,814 | (40.3) |
지방 미분양 | 97,630 | 138,671 | 97,630 | 59,294 | 41,926 | 42,288 | 27,899 | 20,565 | (26.3) |
자료: 국토교통부 |
주요 주택 시장인 수도권을 보면 2014년말 미분양 물량은 2.0만호로 2013년말 3.3만호 대비 40.3%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우위에 있어 2015년 주택 경기 또한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신용평가의 자료에 따르면, 미분양 물량의 물량의 축소, 아파트 거래량 증가 및 가격지수 상승, 전세가 상승 및 월세전환 추세로 인한 임차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주택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 가계대출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내수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3인 이상 가구 수 감소 등 수요기반의 중장기적 불안요인을 감안할 때 회복의 모멘텀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보다 회복세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종합적으로 산업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감소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당사의 경우는 이러한 미분양 위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수주는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2013년까지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수주는 최근 수년간 미분양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 물량 또한 감소하여 2013년 민간 수주액은 55.1조원으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14년 11월 기준 59.6조로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아직 건설 경기 불확실성이 높고, 부동산시장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의 수주 정체 및 해외시장의 경쟁 강도가 심화된다면 관련업계의 실적부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5년 예산안 확대는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6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양호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수주는 최근 수년간 미분양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 물량 또한 감소하여 2013년 민간 수주액은 55조 1,367억원으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11월 기준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93조 1,221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 경기 불확실성이 높고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 이후 주택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건축 부문의 수주 또한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 부분의 수주 정체 및 해외시장의 경쟁 강도가 심화된다면 관련업계의 실적부진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
(단위 : 억원) |
년도 | 수주액 | 발주부문별 | 공종별(토목/건축) | ||
---|---|---|---|---|---|
합계 | 공공 | 민간 | 토목 | 건축 | |
2005 | 993,840 | 318,255 | 675,585 | 303,964 | 689,876 |
2006 | 1,073,184 | 295,192 | 777,992 | 283,825 | 789,359 |
2007 | 1,279,118 | 370,887 | 908,231 | 361,927 | 917,191 |
2008 | 1,200,851 | 418,488 | 782,363 | 412,579 | 788,272 |
2009 | 1,187,142 | 584,875 | 602,267 | 541,485 | 645,657 |
2010 | 1,032,298 | 382,368 | 649,930 | 413,807 | 618,492 |
2011 | 1,107,010 | 366,248 | 740,762 | 388,097 | 718,913 |
2012 | 1,015,061 | 340,776 | 674,284 | 356,831 | 658,231 |
2013 | 913,069 | 361,702 | 551,367 | 299,041 | 614,030 |
2014.11 | 931,221 | 334,874 | 596,349 | 282,798 | 648,423 |
자료: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
국토교통부는 2015년 국토교통 예산안을 2014년 20.9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한 22.7조원을 편성(8.6%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계획은 SOC 분야의 지출을 축소할 예정이었으나 적극적인 재정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내수진작 및 경기부양 효과(높은 고용ㆍ생산유발효과)가 높은 SOC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여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ㆍ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국토부 소관 SOC : 20.6조→21.4조, 0.8조 증, 3.8%↑)하고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가 틀을 바꾸기 위해 안전투자를 대폭확대(국토부 소관 : 3.3조→4.0조, 0.7조원 증, 20.1%↑)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
(단위: 조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안) |
---|---|---|---|---|---|---|
계 | 21.3 | 20.9 | 20.0 | 21.3 | 20.9 | 22.7 |
SOC | 21.1 | 20.6 | 19.7 | 21.0 | 20.6 | 21.4 |
사회복지(주택 등) | 0.2 | 0.3 | 0.3 | 0.3 | 0.3 | 1.3 |
[2015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
(단위: 억원, %) |
부문 | 2014년 예산(A) | 2015년 정부안(B) | 증감율(B-A)/A | |
---|---|---|---|---|
합계 | 209,117 | 227,049 | 8.6% | |
SOC | 소계 | 206,435 | 214,180 | 3.8% |
도로 | 83,912 | 87,918 | 4.8% | |
철도 | 61,800 | 66,490 | 7.6% | |
도시철도 | 6,232 | 6,536 | 4.9% | |
항공ㆍ공항 | 1,008 | 1,284 | 27.4% | |
물류등기타 | 12,683 | 12,364 | (2.5%) | |
수자원 | 23,830 | 23,054 | (3.3%) | |
지역및도시 | 7,978 | 7,802 | (2.2%) | |
산업단지 | 8,991 | 8,732 | (2.9%) | |
사회 복지 |
주택 | 2,682 | 1,956 | (27.1%) |
기초생활보장 | - | 10,913 | 순증 |
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의 이러한 SOC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의지는 향후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향후 정부 차원에서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건설산업이 받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경기를 활성화하거나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정책은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제,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나타났으며, 부동산시장 내 수급요인 외에도 국내 실물경기 저하와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 등의 주변 여건의 영향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2008년 들어서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건설경기부양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1)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2)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담보대출규제 완화) 3)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입니다. 이어 정부는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추가 부양을 위해 2010년 8월 29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적 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2011년3월 말 종료하였으나,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 취득세를 추가 인하,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된 3.22 부동산 종합대책을 2011년 3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 3.22 부동산 종합대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 3. 22 부동산 종합대책] |
구 분 | 내 용 |
---|---|
DTI 규제완화폐지 | - 8.29 부동산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 -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면제는 계속 유지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해 DTI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 이 경우 DTI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2011년 말까지 연장 |
취득세감면 | - 취득세는 2011년 말까지 현재보다 50%감면 - 9억원이하 1인 1주택 :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인하 - 9억원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 |
분양가상한제 폐지 | -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자료: 기획재정부 |
정부는 지난 2011년 5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5.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후속대책으로 지난 2011년 8월 18일 부동산종합대책을 후속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일에 발표된 5.1 부동산 대책은 건설사의 구조조정 및 유동성 지원 및 미분양주택 해소/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거듭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과 민간주택 비중이 높은 국내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5.1 부동산종합대책] |
구 분 | 내 용 | |
---|---|---|
건설사·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 6월중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실시 |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실시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 |
사업진행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도모 |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만기연장 등 자금 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Bank(민간 배드뱅크)'를 활용해 보증채무 재조정등 구조조정 추진 |
|
P-CBO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기마련된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를 통해 지원 *P-CBO는 11년말까지 1조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건설업 외 비건설업을 50% 편입해서 업종편중에 따른 위험을 완화 |
|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 확대 |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기로 함 *2010년 5,000억 수준에서 2011년에는 1조5,000억까지 확대 |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FV도 공공택지 전매허용 | *건설사와 금융회사등이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법인인 PFV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PFV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함 | |
PF사업장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 | *토지매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진 부실 PF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 | |
미분양 주택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수도권 미분양 주택 투자에게 지방과 동일한 세제해택 |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함 * 지방 미분양주택을 50% 이상 포함한 투자에만 세제혜택을 주지만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구분없이 세제혜택을 주기로 함 |
리츠·펀드 등 법인도 임대사업 허용 | * 법인은 3순위 까지 미달된 미분양주택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리츠·펀드 등의 법인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전제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
부동산투자회사의 대형주택 임대소득 소득공제 | *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말까지 45평형(149㎡)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서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함 * 2009년말 이전에 신축 또는 매입한 국맨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5년간 50% 소득공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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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5대 신도시도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 *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대 신도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9억원이하)이면서 3년 보유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2년간 실제 거주해야만 한다는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거주요건'이 사라짐 | |
주택 공급여건 개선 |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 *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을 신규지구는 블록형2층a3층, 점포겸용 3층a4층 으로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도 폐지함 * 이미 준공된 신도시 등의 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증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 완화 | * 중규모(100호 이상 300호 미만) 취락의 경우,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해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기로 함 *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만 허용됐던 것을 1종 전용주거도 허용하고, 현행 최고 4층이던 층수규제도 최고 5층으로 완화 |
|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 * 평균 18층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전면 폐지 *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해 두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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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구획 설치 허용 | * 도시 2∼3인 가구 수요에 부응해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을 개정 | |
부분임대형 아파트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주차장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주택건설기준을 개정 | |
기 승인 대형주택사업의 중소형 변경시 세대수 증가 허용 | * 이미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를 허용 *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배제하고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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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조정 | * 중소형 주택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중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 *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60∼85㎡ 배분비율을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신 85㎡ 초과 배분비율은 30% 미만으로 줄이고, 기타지역의 경우에도 40% 이상이던 60∼85㎡ 배분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85㎡ 초과 배분비율을 30% 미만으로 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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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완화 | *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 | |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원활화 | *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확대 *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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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활성화 | * 최소수입보장(MRG)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줌 * 2008년 이후 투자가 없는 국립대기숙사 등의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선(先) 투자 후 매년 임대료 지급하는 방식(BTL)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자료: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
이후 정부는 2011년 8월 18일 주택거래활성화 및 전, 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1.8.18 부동산종합대책]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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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기존 1~5년 → 개정 1~3년) ※ 단, 투기과열지구는 대상에서 제외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
전·월세시장안정 | -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 - 국민주택기금의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 등 확대 -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계획 총량(150만호) 유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소형주택(60㎡ 이하) 공급 비중: (현행) 20% → (조정) 70% |
취약계층 지원 | - 전월세 소득공제(기존 -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 -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 -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자료: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
상기의 정부 차원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회복이 나타나지않자 정부는 부동산 과열 시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가안정 지원방안(12.7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였습니다. 12.7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12.7 부동산종합대책] |
분 류 | 대 책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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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규제완화 - 투기과열지구 해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 - 청약제도 개선 |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
- 장기 미사용용지 활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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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
- PF사업 정상화 및 부실 PF 조기정리 추진 -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 2년간 유예,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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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안정화 |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 지원 |
- 취약계층 전세임대 공급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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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 -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내년 중 1만 호 공급 - 대학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자금 및 택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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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
- 보금자리주택 임대물량 확대 공급 - 저금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자금 및 택지 지원 |
자료: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
상기 서술한 부동산 대책들에 이어 지난 2012년 05월 10일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5.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5.10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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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 -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
실수요자 내집마련지원 |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5천억원 추가지원 등 |
주택거래세 부담완화 |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3년 → 2년)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년 → 3년) |
중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 -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등 |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여건 조성 |
-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 |
자료: 보도자료 |
2012년 당시 서울 강남 3구의 주택 거래 양상이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안정화 되었고, 오히려 과거와 달리 거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인 것으로 해석되는 해당 정책은 2012년 5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에 비해 침체 양상을 띄고 있는 수도권의 주택 거래의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부동산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도산 및 회생절차 개시 등이 지속되자 지난 2012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던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 상의 지원 요건 등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건설업 금융지원방안]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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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유동성 지원 강화 |
- 건설사 P-CBO를 통한 지원 -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통한 지원 - 대주단협약을 통한 지원 - Fast-Track을 통한 지원 |
- 발행규모 3조원의 (중소/중견 건설사 편입비중 50% 이상의 P-CBO 발행) -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 - 채권은행단 차원의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 2012년 8월 중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 및 시행 - Fast-Track 운영기한을 연장하여 2013년말까지 운영 및 건설사 보증비율 65%로 확대 예정 |
워크아웃건설사 지원 강화 |
-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분쟁 방지 -워크아웃건설사 경영정상화 추진 |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가 자금지원기준 바련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워크아웃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MOU)에 반영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C등급)는 채권은행단이 기업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정상화를 추진 -퇴출대상 건설사(D등급)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 |
PF사업장 정상화 지원 | - PF정상화뱅크 확충 -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 독려 |
- UAMCO와 시중 7개은행이 8월말까지 1조원 규모의 PF부실채권 매입준비 완료 -2012년말까지 1.7조원 규모의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 추진 |
자료: 금융위원회 |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재정지원규모 (2012년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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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 |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
- 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 100% (2012년 말) - 취득세: 50% 감면(2012년 말) - 연체이자율 인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 또는 주택계약자 연체이자율 이하 |
0.7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
지난 2012년 9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중 부동산 경기 활성화목적의 부동산 관련 세금 한시적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 주택거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저수준을 보임에 따른 것으로 2012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 발행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 100% 감면, 2012년 말까지 주택 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현재 2.4% 에서 1.2% 수준으로 감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2012.9.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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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기 활성화 |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
-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지정, 해제 제도 도입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 |
주택전매행위 제한 제도 개선 |
- 주택 전매행위를 허용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기간 전매 행위를 제한) |
자료: 기획재정부 |
이와 같은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2012년 12월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거래량은 반짝 급증하기는 하였으나, 2013년 이후 다시 거래량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4월 1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으며, 동 부동산 종합대책은 하우스 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 자율조정 기능의 회복, 하우스 및 렌트푸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및 가계안정 도모, 주택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주거 분야의 사회안전망 확보 등을 기대할수 있을것으로 판단 했으나, 실질적인 효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관되게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완화는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4·1 부동산 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현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되살리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금융지원, 공급 물량 조절, 규제 개혁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부분 들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3.4.1 부동산 대책]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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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5년간 양도세 면제 | 미분양과 신규분양주택(신축)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9억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배제) 다주택자 주택 매입 후 5년 이내 임대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올해 말까지 취득세면제/DTI적용배제 |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실수요자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현재 연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중반대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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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서민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 이자율 최대 1%인하 | |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 |
자료: 기획재정부 |
4월 1일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전국의 주택 거래량이 2013년 처음으로 전년 동월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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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 공급조절 및 임대 전환 지원 |
준공 후 분양 지원 | 미분양 및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 시 건설사에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50~60% 대출 지원 |
준공 후 전세 전환 지원 |
건설사가 준공 후 아파트를 전세 임대 시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60~70% 대출 지원 | |
분양성 평가 강화 |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 때 분양 가능성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폭 확대 | |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도입 |
리츠가 미분양 주택 매입해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매각 안 될 시에는 LH가 매입 | |
공공주택 공급 축소 |
2016년까지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 11만 9,000채 축소 |
경기 고양 풍동2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경기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지구 면적 축소로 2만 9,000채 축소 27개 보금자리지구, 11개 신도시, 13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9만채 축소 |
2016년까지 공공분양 청약 물량 5만 1,000채 축소 |
올해 2만 2,000채, 내년 7,000채 축소 |
자료: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
한편, 4월 1일 발표한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장,단기 주택수급 조절의 세부 실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단계별로 지구해제, 규모축소, 사업승인 및 분양일정 조정 등 맞춤형 사업조정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수급불균형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개별 건설업체 차원에서도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기존의 선분양 외에 적절한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공급과잉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4.1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며, 별도의 추가조치는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및 분양시장의 침체가 계속되어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분은 미분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민간건설부문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변수(환율 급변동, 미분양증가, 부동산PF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 등)에 의해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는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3년 8월 28일 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으로 "8.28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전세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 입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과도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시장의 수급 조절기능에의해 임대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정책의 영향이 큰 건설업의 특성 상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들은 향후 실시 결과 및 시장 반응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건설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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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
취득세 인하 |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4% -> 3%로 인하,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대체주택 취득시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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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
대출대상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소득요건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대상주택가액 : 6억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2억원 적용금리 : 연 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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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확대 |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 집중 공급 |
2013년 9~12월말까지 2만 3,000가구 공급, 수도권 1만 3,000가구 공급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
2013년 9월초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 도입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의 임대활용 유도 | |
중장기적인 공공 임대주택 재고 확충 |
연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 |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
(1)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금리 : 5.0% -> 2.7%~3.0% 대출한도 : 6천만원 -> 최대 1.5억원 매입대상 주택확대 : 미분양 -> 미분양 및 기존주택 (2)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적용 매년 현 3.0% -> 5.0% 10년간 최대 3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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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유도 |
준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 도입 리츠,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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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전월세 부담완화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월세 소득공제 확대 |
월세지급액 공제율 : 50% -> 60%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500만원 |
주택바우처 도입 |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월세보조) 2014년 시범사업 시행 |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한도를 지역별평균 80%수준으로 상향조정 대출한도 : 보증금 한도의 7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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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재권 강화 |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서울지역 보증금 7,500만원 -> 9,000만원~1억원 우선변제금액 2,500만원 -> 3,000만원~3,4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자료: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
해당 전월세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4.1 대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 전월세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손익공유형 모기지(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1~2%의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 등 서민들의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2013.4.1 / 2013.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2014년 1월 시행)]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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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증가 부양책 | - 주택공급제도 개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및 뉴타운, 재개발 매몰 비용 지원 :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최대 3개층, 가구수는 최대 15%까지 증축 가능 :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등 - 부동산 세제 부분의 규제 완화 : 취득 금액에 따른 취득세 부과금액 세분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 일반과세로 전환 - 주택청약 가능연령 및 청약 예,부금 가입연령 19세 이상으로 변경 |
임대주택 공급확대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 확대 : 주택의 우선변제 대상 확대 - '희망임대주택 리츠'의 면적 제한 폐지 |
자료: 국토교통부(舊.국토해양부) |
※ 희망임대주책 리츠 : 집은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리츠가 매입후, 연 6%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게 만드는 제도를 말하며, 2013년 4.1대책에서 도입되었음.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2013년 [4.1], [8.28] 부동산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금번 후속조치는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는 보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 등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차례 대책은 이전 대책들과 달리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금융·공급 등을 망라한 패키지 정책으로, 이를 통해 주택시장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2.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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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안정화 |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화 | - 상가 권리금 법적 개념 정의 -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보금 - 계약기간(5년)내 권리금 회수 권리 보호 - 권리금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
전월세시장 안정화 |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공공임대리츠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 -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금융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 주택임대관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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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완화 |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합리적 개선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합리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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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유도 |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 - 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민간투자 유도 - 해제지역 일부에 소형 공장, 아파트 건설 허용 -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정부는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위와 같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먼저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을 통해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분쟁을 최소화 시켜 상가 거래 활성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으며,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영한 공공임대건설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임대사업자 및 주택 임대관리업과 관련하여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한 지원을 함으로써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린벨트에 대한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 그린벨트 532㎢를 해제 총량으로 설정했는데 그중 293㎢가 해제됐고 현재 238㎢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대부분 저층의 주택이나 아파트만 지을 수 있었으나 향후 일부 지역에는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이나 고층 아파트, 상업시설 등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는 2014년 7월 24일 발표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40조 7천억원을 투입하여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특히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등(LTV, DTI 완화)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조기 내수 진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7.24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중 부동산 관련 대책] |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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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DTI 완화 | - 더 많은 주택구입 자금의 확보를 통한 주택 매입 수요 창출 |
국민주택기금 6조원 추가 편성 | - 국민주택기금 6조원 추가 편성(주택구입자금 4조 9천억원, 공공임대 융자금 7천억원, 임대주택리츠 출자금 4천억원)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확대 | - 영종하늘도시 송도 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내의 미분양 주택 |
청약제도 개선 | - 청약 신청 때 보유중인 주택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청약 저축, 부금, 예금을 청약종합저출으로 일원화 - 청약통장의 소득공제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 |
디딤돌 대출 1주택자 허용 | - 무주택자에게만 제공하는 디딤돌 대출(이자 연3% 수준)을 다른 집으로 바꿔 사려는 1주택자에게도 9월부터 확대 적용 |
[2014.7.24 대책 관련 LTV, DTI 개선안] |
구 분 | 현 재 |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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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 은행 | 제2금융권 | 수도권, 모든 금융권 70% | |
수도권 | 50% | 60~85% | ||
지방 | 60% | 70~85% | ||
DTI | 은행 | 제2금융권 | 수도권, 모든 금융권 60% | |
서울 | 50% | 50~55% | ||
경기, 인천 | 60% | 60~65% |
정부는 2014년 9월 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되어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여,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 및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이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입니다. 규제합리화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재건축 연한 완화(최장 30년) 및 안전진단시 주거환경평가 비중 강화, 둘째,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 일원화, 셋째,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 단축, 넷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서민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요 대책으로는 첫째,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분양주택 전세전환 촉진, 둘째, 임대리츠 8만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셋째, 주택기금 대출「유한책임 대출」도입, 디딤돌 대출 0.2%p 금리인하가 있습니다.
금번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회복 | 재정비 규제 합리화 |
-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서울시는 최장 40년) 최장 30년으로 완화 |
청약제도 개편 |
-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17.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여건에 맞춰 현행 가점제 비율 40% 이내에서 자율 운영 -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를 단순화하여,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이 가능하고, 예치금 변경 시 청약규모 변경도 즉시 가능하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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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및 기업의 과도한 부담완화 | -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 마련 -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 완화 - 과거와 같은 큰 폭의 투기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2∼8년→1∼6년) 및 거주의무(1∼5년→0∼3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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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방식 개편 |
-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 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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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강화 | 임대주택 단기공급 확대 | - 2014년 중 총 9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입주할 예정으로, 가을 이사철에 맞추어 매입·전세임대 1.2만호를 9∼10월에 공급하고, 9월이후 입주예정인 공공건설주택 2.5만호 중 6천여호의 입주시기를 1~2개월 단축 - 미분양 주택 전세활용시 대출보증 지원을 강화(업체별 1∼4천억→2∼5천억원)하고, 미분양 리츠 등을 활용하여 미분양 주택의 전세 전환 유도 |
임대시장 민간참여 활성화 |
- 공공임대리츠(최대 5만호), 민간제안 리츠(최대 2만호), 수급조절리츠*(1만호) 등 임대리츠를 통해 ’17년까지 최대 8만호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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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
- 무주택 서민에 대한 디딤돌 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주택구입자금 마련 부담 완화 |
자료: 국토교통부 |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관되게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완화는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연간 총 주택 매매거래량은 시장 활성화 대책 기대감 및 매매가격 회복세(연도별 매매가격 변동률: 2012년 -0.03%, 2013년 0.31%, 2014년 1.71%)에 힘입어 1,005,173건으로 전년 대비 18.0% 증가하여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14.1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구분 | '14.12월 | '14.11월 | '13.12월 | 증감률('14.12월) | 누계('14.1~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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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
전년동월 대비 |
거래량 | 전년동기 대비 |
||||
전국 | 91,130 | 91,050 | 93,188 | 0.1% | (2.2%) | 1,005,173 | 18.0% |
수도권 | 37,674 | 43,661 | 39,638 | (13.7%) | (5.0%) | 462,111 | 27.3% |
서울 | 11,904 | 13,972 | 12,464 | (14.8%) | (4.5%) | 148,266 | 32.5% |
(강남3구) | 1,707, | 2,069 | 1,856 | (17.5%) | (8.0%) | 23,143 | 39.1% |
지방 | 53,456 | 47,389 | 53,550 | 12.8% | (0.2%) | 543,062 | 11.1% |
자료: 국토교통부 |
그러나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수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시장 규제 강화 정책이 재개될 경우, 부동산 및 분양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기존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분은 미분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민간건설부문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변수(환율 급변동, 미분양증가, 부동산PF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등)에 의해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는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업은 완전경쟁 시장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 개방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경쟁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해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내건설시장에서 건설회사는 소자본과 낮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형태를 띄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건설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은 수준입니다.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종합건설회사가 10,962개, 전문건설회사가 37,164개, 설비건설회사가 6,699개로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건설시장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을 통한 시장진입이 가능한 완전경쟁 시장입니다. 이로 인해 타 산업에 비해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의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수 현황]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6월 |
---|---|---|---|---|---|---|---|
합 계 | 58,562 (+1,013) |
59,819 (+1,257) |
60,588 (+770) |
60,299 (-289) |
59,877 (-422) |
59,265 (-612) |
59,614 (+349) |
종합건설업 | 12,590 (-252) |
12,321 (-269) |
11,956 (-365) |
11,545 (-411) |
11,304 (-241) |
10,921 (-383) |
10,962 (+41) |
전문건설업 | 37,110 (+688) |
37,914 (+804) |
38,426 (+512) |
38,100 (-326) |
37,605 (-495) |
37,057 (-548) |
37,164 (+107) |
설비건설업 | 5,768 (+290) |
5,994 (+226) |
6,151 (+157) |
6,330 (+179) |
6,463 (+133) |
6,599 (+136) |
6,699 (+100) |
시설물유지업 | 3,094 (+287) |
3,590 (+496) |
4,055 (+465) |
4,324 (+269) |
4,505 (+181) |
4,688 (+183) |
4,789 (+101) |
자료: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은 일정 계약을 수주받았을 때, 한 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건설사들까지 보면 5만개를 상회하는 업체가 있으며, 치열해진 경쟁으로 공사마진율의 향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업 부도업체수 현황]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6월 |
---|---|---|---|---|---|---|---|
합 계 | 465 | 271 | 323 | 253 | 210 | 156 | 57 |
종합건설업 | 130 | 87 | 86 | 60 | 48 | 26 | 10 |
전문건설업 | 271 | 155 | 193 | 145 | 129 | 108 | 41 |
설비건설업 | 64 | 29 | 44 | 48 | 33 | 22 | 6 |
자료: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 부도업체수는 정부의 공공부문 사업확장과 세제 개편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힙임어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간 소비와 건설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 향후 다시 부도 업체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2014년 6월말 기준 건설업체수(2013년 12월말 : 59,265개사, 2014년 6월 말 : 59,614개사)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업체는 2013년 12월보다 349개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999년 허가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허발급이 이루어지는 등록제로 바뀐 이후 건설업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당시 35,855개사에서 2010년 60,588개사로 정점에 도달했고, 이후 주택ㆍ부동산 경기퇴행과 업체 난립에 따른 경쟁격화ㆍ물량감소 → 수주기회 상실 등 외부환경에 더해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종합건설업체는 2014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체업체 대비 2∼3%의 감소율을 보여 他건설업종에 비해 가파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부도건설업체수는 2012년(210개사) 보다 25.7% 감소한 156개사를 기록, 금융위기(2008년, 465개사)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부도율도 2008년 0.8%에서 2013년 0.3%로 떨어졌는데, 이는 건설업체들의 현금지급이 늘어 어음발행이 대폭 줄었고, 정부당국에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 신용도에 따라 워크아웃ㆍ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도를 사전 예방한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2014년 6월말 기준 부도건설업체수는 57개사로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등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13년 두번에 걸친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음에도 하락세 및 소폭 반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CBSI는 100을 기준선으로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CBSI는 2014년 12월에 전월 대비 21.3p 상승해 5년여만에 최고치인 91.7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1월에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월비 15.9p 하락한 75.8을 기록하였습니다. CBSI가 아직 기준선(100)에 훨씬 못미친 70선 후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등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건설 경기에 대한 투자자 분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상기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각각 80%와 60%라면 80에서 60을 차감한 값에 100을 더해 120이 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 종합 | 지역별 | 규모별 | |||
---|---|---|---|---|---|---|
서울 | 지방 | 대형 | 중견 | 중소 | ||
2008년 09월 | 50.1 | 57.8 | 38.3 | 66.7 | 44.4 | 37.1 |
2008년 10월 | 31.1 | 33.6 | 26.7 | 44.4 | 17.9 | 30.6 |
2008년 11월 | 14.6 | 9.8 | 22.3 | 7.7 | 17.2 | 19.7 |
2008년 12월 | 37.3 | 41.0 | 31.6 | 46.2 | 35.7 | 28.8 |
2009년 01월 | 48.9 | 49.2 | 48.4 | 53.8 | 42.9 | 50.0 |
2009년 02월 | 50.0 | 50.9 | 48.5 | 58.3 | 40.6 | 50.8 |
2009년 03월 | 72.3 | 78.0 | 63.8 | 84.6 | 66.7 | 64.4 |
2009년 04월 | 80.0 | 89.7 | 65.0 | 83.3 | 91.9 | 62.5 |
2009년 05월 | 86.6 | 97.5 | 66.5 | 100.0 | 78.1 | 80.5 |
2009년 06월 | 92.2 | 93.9 | 83.6 | 92.3 | 97.2 | 86.4 |
2009년 07월 | 99.3 | 114.6 | 69.8 | 114.3 | 105.9 | 74.2 |
2009년 08월 | 87.2 | 102.7 | 64.2 | 107.1 | 100.0 | 49.3 |
2009년 09월 | 96.1 | 103.0 | 71.1 | 114.3 | 110.0 | 59.0 |
2009년 10월 | 86.4 | 102.2 | 64.6 | 100.0 | 103.4 | 50.9 |
2009년 11월 | 79.3 | 85.7 | 69.5 | 84.6 | 88.5 | 62.7 |
2009년 12월 | 82.5 | 90.6 | 70.2 | 100.0 | 77.8 | 67.2 |
2010년 01월 | 76.3 | 85.9 | 61.2 | 93.3 | 76.9 | 55.6 |
2010년 02월 | 77.6 | 90.1 | 59.6 | 92.9 | 80.0 | 56.9 |
2010년 03월 | 71.7 | 73.8 | 68.4 | 78.6 | 70.4 | 65.0 |
2010년 04월 | 70.5 | 74.6 | 64.4 | 80.0 | 63.0 | 67.9 |
2010년 05월 | 59.5 | 63.5 | 53.9 | 64.3 | 63.0 | 50.0 |
2010년 06월 | 60.1 | 63.5 | 56.9 | 69.2 | 57.1 | 52.6 |
2010년 07월 | 51.9 | 54.0 | 48.8 | 50.0 | 57.1 | 48.3 |
2010년 08월 | 50.1 | 41.0 | 48.8 | 50.0 | 57.1 | 48.3 |
2010년 09월 | 62.6 | 69.6 | 51.7 | 71.4 | 69.2 | 44.8 |
2010년 10월 | 68.5 | 84.4 | 45.1 | 91.7 | 69.2 | 40.4 |
2010년 11월 | 73.7 | 91.2 | 46.6 | 91.7 | 80.8 | 44.6 |
2010년 12월 | 67.9 | 75.3 | 56.7 | 76.9 | 70.4 | 54.4 |
2011년 01월 | 73.7 | 90.5 | 46.2 | 92.9 | 79.2 | 40.7 |
2011년 02월 | 68.1 | 79.1 | 51.2 | 78.6 | 73.1 | 50.0 |
2011년 03월 | 69.0 | 82.0 | 49.7 | 92.3 | 76.9 | 32.7 |
2011년 04월 | 73.8 | 87.9 | 53.3 | 107.7 | 58.3 | 51.8 |
2011년 05월 | 66.3 | 68.6 | 62.9 | 76.9 | 66.7 | 53.6 |
2011년 06월 | 74.1 | 77.4 | 71.2 | 83.3 | 73.9 | 63.6 |
2011년 07월 | 71.1 | 80.2 | 57.2 | 84.6 | 72.0 | 54.4 |
2011년 08월 | 68.9 | 78.4 | 54.6 | 76.9 | 75.0 | 52.6 |
2011년 09월 | 73.8 | 91.6 | 47.5 | 100.0 | 73.1 | 43.9 |
2011년 10월 | 65.4 | 74.1 | 52.7 | 84.6 | 68.0 | 40.0 |
2011년 11월 | 66.0 | 73.9 | 53.8 | 84.6 | 64.0 | 46.4 |
2011년 12월 | 71.6 | 72.5 | 70.1 | 83.3 | 68.0 | 61.8 |
2012년 01월 | 62.3 | 73.7 | 47.5 | 76.9 | 69.6 | 36.8 |
2012년 02월 | 66.7 | 81.4 | 46.5 | 92.9 | 58.3 | 45.6 |
2012년 03월 | 69.9 | 74.7 | 62.5 | 85.7 | 68.0 | 53.4 |
2012년 04월 | 66.4 | 74.1 | 54.9 | 71.4 | 72.0 | 54.1 |
2012년 05월 | 65.4 | 74.9 | 53.6 | 92.3 | 58.3 | 41.8 |
2012년 06월 | 63.8 | 72.1 | 51.0 | 92.9 | 50.0 | 45.6 |
2012년 07월 | 65.7 | 79.4 | 45.2 | 92.9 | 56.0 | 44.8 |
2012년 08월 | 59.0 | 63.8 | 51.6 | 80.0 | 46.2 | 49.1 |
2012년 09월 | 70.6 | 80.5 | 56.5 | 91.7 | 61.5 | 56.4 |
2012년 10월 | 58.9 | 69.9 | 43.2 | 76.9 | 57.7 | 39.3 |
2012년 11월 | 58.7 | 42.5 | 42.5 | 78.6 | 55.6 | 38.9 |
2012년 12월 | 68.9 | 79.3 | 52.1 | 92.9 | 64.0 | 46.3 |
2013년 01월 | 65.4 | 76.2 | 49 | 85.7 | 66.7 | 40.0 |
2013년 02월 | 54.3 | 63.6 | 41.8 | 72.7 | 48.0 | 40.0 |
2013년 03월 | 60.3 | 64.8 | 53.6 | 69.2 | 66.7 | 42.6 |
2013년 04월 | 62.8 | 66.9 | 58.7 | 71.4 | 66.7 | 48.1 |
2013년 05월 | 66.1 | 68.6 | 62.2 | 78.6 | 66.7 | 50.9 |
2013년 06월 | 62.4 | 71.6 | 52.6 | 78.6 | 64.3 | 41.2 |
2013년 07월 | 62.1 | 68.7 | 51.9 | 85.7 | 50.0 | 48.1 |
2013년 08월 | 64.0 | 70.9 | 53.3 | 92.9 | 48.1 | 48.1 |
2013년 09월 | 61.2 | 73.1 | 39.3 | 85.7 | 50.0 | 45.3 |
2013년 10월 | 62.3 | 71.2 | 49.0 | 84.6 | 51.9 | 48.1 |
2013년 11월 | 60.9 | 74.2 | 41.1 | 85.7 | 60.7 | 32.0 |
2013년 12월 | 64.5 | 73.2 | 51.6 | 92.9 | 50.0 | 47.9 |
2014년 01월 | 64.3 | 71.6 | 52.8 | 78.6 | 67.9 | 43.4 |
2014년 02월 | 68.9 | 73.8 | 61.7 | 84.6 | 66.7 | 52.9 |
2014년 03월 | 67.9 | 70.4 | 64.3 | 84.6 | 60.7 | 56.6 |
2014년 04월 | 76.5 | 87.5 | 66.0 | 92.3 | 75.9 | 58.8 |
2014년 05월 | 77.2 | 85.1 | 65.7 | 92.9 | 74.1 | 62.5 |
2014년 06월 | 74.5 | 83.7 | 60.8 | 92.3 | 73.3 | 55.1 |
2014년 07월 | 77.7 | 90.2 | 58.8 | 100.0 | 75.8 | 53.8 |
2014년 08월 | 80.2 | 89.2 | 67.4 | 92.3 | 83.3 | 62.5 |
2014년 09월 | 83.9 | 95.4 | 67.0 | 108.3 | 80.0 | 59.6 |
2014년 10월 | 74.9 | 85.4 | 59.6 | 92.3 | 78.8 | 50.0 |
2014년 11월 | 70.4 | 85.8 | 47.5 | 92.3 | 70.0 | 45.1 |
2014년 12월 | 91.7 | 94.4 | 87.9 | 100.0 | 97.0 | 76.0 |
2015년 01월 | 75.8 | 86.2 | 60.7 | 100.0 | 71.9 | 51.9 |
2015년 02월(전망치) | 79.7 | 87.2 | 68.7 | 92.3 | 78.1 | 66.7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경기예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BSI지수는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로 인해 2008년 11월 사상 최저치인 14.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공사 수주 증가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수 자체는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치는 60~70선 주위에서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체감 건설경기 수준이 저조하고, 건설경기가 여전히 침체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2013년 동안 CBSI는 단 한번도 71을 넘지 못하였고 60~70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만큼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확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늘어났고,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을 크게 회복시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처럼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현상은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경기의 추가적인 악화로 인한 CBSI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CBSI는 2014년 12월에 전월 대비 21.3p 상승해 5년 3개월만에 최고치인 91.7을 기록하였으나, 2015년 1월에는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월비 15.9p 하락한 75.8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월 급등에 따른 통계적 반락 효과가 크게 작용한 가운데, 통상 1월에는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하고 혹한기로 인해 민간 공사물량도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CBSI는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70선 중반으로 다시 하락하여 건설기업 체감경기의 침체수준이 다시 악화되었으나, 다만 지수 자체는 전월을 제외하고는 작년 10월의 74.9, 11월의 70.4 보다는 양호하여 건설기업 체감경기가 추가적으로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CBSI가 기준선인 100에 근접하기 위해선 주택분양시장의 회복이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건설업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는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CBSI지수 및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최근 몇 년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와 달리 해외 건설경기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수주 호조로 2005년 이후 꾸준히 수주금액이 증가하여 국내 수주에서의 부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2013년 해외수주는 신규지역 및 공종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시장을 다변화한 결과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고 2014년에는 해외 수주실적이 66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수주의 대부분이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점과 최근 해외 플랜트 사업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은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수주는 증가했으나 경쟁 과열로 수익성이 저하되어 최근 국내 대형 건설업체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몇 년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와 달리 해외건설 경기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수주 호조로 사상 최고의 수주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등 최대 호황을 기록 중이며, 국내 건설경기의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 주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수주 금액] |
(단위 : 백만 USD, %)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합계 | 10,859 | 16,468 | 39,788 | 47,639 | 49,147 | 71,578 | 59,144 | 64,877 | 65,211 | 66,010 |
(증감율,%) | 45 | 52 | 142 | 20 | 3 | 46 | -17 | 10 | 1 | 1 |
토목 | 836 | 1,532 | 5,232 | 9,505 | 6,017 | 4,123 | 5,765 | 8,599 | 18,128 | 5,664 |
건축 | 1,226 | 3,433 | 8,201 | 8,959 | 6,273 | 7,724 | 7,937 | 14,322 | 5,446 | 4,928 |
플랜트 | 8,263 | 10,920 | 25,244 | 26,874 | 35,421 | 57,285 | 43,319 | 39,549 | 39,650 | 51,721 |
전기.통신 | 387 | 477 | 730 | 1,354 | 776 | 1,228 | 1,015 | 74 | 999 | 1,590 |
용역 | 147 | 106 | 381 | 947 | 660 | 1,218 | 1,108 | 815 | 988 | 2,107 |
자료: 해외건설협회 |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상반기 수주가 급감하였으나 2009년 2분기부터 유가가 회복되자 중동 플랜트 발주 또한 본격화되면서 국내 건설 업체들의 해외수주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09년 말 수주한 186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실적이 2010년에 반영되면서 2010년 해외수주액은 총 715.8억 달러에 달하는 등 최대의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1년 들어 북아프리카 지역의 내전 및 민주화 시위,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적인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591.4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수주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648.8억달러의 신규수주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지속하였고, 2013년에는 652.1억 달러로 소폭의 성장제를 유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해외 수주실적이 660.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약 1% 증가하였습니다. 공종별로 보자면, 대형 정유공장 및 발전소 공사 등 플랜트 수주가 이어지며 플랜트 건설이 517.2억 달러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하는 등 플랜트 위주의 수주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8년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한 중동 지역 국가의 오일머니가 해당 지역의 발전 등의 대형 플랜트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서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수주금액의 증가세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국 및 인도 등의 아시아 개발 도상국에서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2013년의 경우 중동 지역보다 아시아 지역의 수주현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수주의 대부분이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종교갈등, 민주화 운동, 서방국가와의 갈등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라크와 리비아 등 중동 국가의 정세가 갈수록 불안해지는 가운데, 이라크에서는 한국기업 20여곳이 242억 달러 규모 공사를 진행중이였으나, 이라크 반군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7월 말에 현장 인력을 대부분 철수시켰으며, 리비아 화력발전소 공사 또한 내전으로 인한 치안 악화와 정국 불안으로 중단, 인력 철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처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향후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수주 활동에 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건설업체들의 해외수주활동 관련 유의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
(단위 : 억불, %) |
구분 | 1965∼2013.12.31 | '12.1.1∼'12.12.31 | '13.1.1∼'13.12.31 | '14.1.1∼'14.12.31 | ||||
---|---|---|---|---|---|---|---|---|
누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
6개 지역 | 6,101 | 100.0 | 648.8 | 100.0 | 652.1 | 100.0 | 660.1 | 100.0 |
중동 | 3,503 | 57.4 | 368.8 | 56.9 | 261.4 | 40.1 | 313.5 | 47.5 |
아시아 | 1,833 | 30.0 | 194.3 | 29.9 | 275.7 | 42.3 | 159.2 | 24.1 |
북미.태평양 | 218 | 3.6 | 2.3 | 0.4 | 63.6 | 9.7 | 30.4 | 4.6 |
유럽 | 108 | 1.8 | 5.3 | 0.8 | 7.3 | 1.1 | 67.5 | 10.2 |
아프리카 | 184 | 3.0 | 16.2 | 2.5 | 10.8 | 1.7 | 22.0 | 3.3 |
중남미 | 255 | 4.2 | 61.9 | 9.5 | 33.3 | 5.1 | 67.5 | 10.2 |
자료: 해외건설협회 |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해외건설 저가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2013년 중에는 일부 건설사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는 등 해외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건설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에서 여전히 발주처 주도의 시장 구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및 공종 다각화 과정에서 인프라 부족과 정치, 경제적 위험 등으로 인해 각종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해외 수주의 양적 성장이 국내 건설사들의 수익창출력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로 인해 건설업계는 재편 중이며,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건설업은 동 정책 방향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부 건설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 작업 및 법정관리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별 워크아웃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체별 워크아웃 진행상황] |
구분 | 업체명 | 진행상황 |
---|---|---|
2009년 건설 1차 (11) |
(주)롯데기공 | 3.6 워크아웃 졸업 |
(주)신일건업 | 5.18 워크아웃 졸업 | |
이수건설(주) |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동문건설(주) |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월드건설(주) |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풍림산업(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우림건설(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주)삼호 |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경남기업(주) |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주)대동종합건설 | 2.19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 |
삼능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2009년 건설 2차 (13) |
(주)대아건설 | 4.30 워크아웃 졸업 |
SC한보건설(주) |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
|
(주)신도종합건설 | 5.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 |
(주)화성개발 | 6.17 MOU 체결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
|
르메이에르건설(주) | 6.30 MOU 체결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
|
한국건설(주) | 6.30 MOU 체결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
(주)새한종합건설 |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7월초 MOU 체결 예정)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
|
대원건설산업(주) |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
|
(주)늘푸른오스카빌 | 외부 전문기관 실사 진행중 | |
송촌종합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영동건설(주) | 5.13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 |
(주)중도건설 | 5.29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 |
(주)태왕 | 6.29 기업회생절차 신청(6.30 워크아웃 중단) | |
2009.08 | (주)현진건설 | 워크아웃신청 |
2010.4.13 | 금호산업(주) | 워크아웃신청 |
2010.4.14 | 대우자동차판매(주) | 워크아웃결정 |
2010.4.15 | 성원건설(주) | 법정관리개시 |
2010.4.20 | 금광기업(주) | 워크아웃결정 |
2010.4.30 | 남양건설(주) | 법정관리개시 |
2010.5.11 | 풍성주택(주) | 법정관리결정 |
2010년 건설 3차 (16) |
성우종합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벽산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신동아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남광토건(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한일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중앙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제일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청구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한라주택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금광건업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금광기업(주)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남진건설(주)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진성건설(주)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주)풍성건설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대신건설(주)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성지건설(주) |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 |
2010.12.31 | 동일토건(주) | 워크아웃결정 |
2011.02.08 | 월드건설(주) | 법정관리 신청 |
2011.02.25 | 진흥기업(주) |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
2011.03.22 | LIG건설(주) | 법정관리 신청 |
2011.04.01 | (주)남영건설 | 법정관리 신청 |
2011.04.12 | 삼부토건(주)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2011.04.15 | 동양건설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6.30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1.10.20 | 범양건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17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2.12 | 고려개발(주) | 워크아웃 결정 |
2012.05.02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01 | 우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26 | 벽산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7.06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2.07.16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8.01 | 남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9.26 | 극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15 | 한일건설(주) | 워크아웃 결정 이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26 | 쌍용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04.26 | STX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10.29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신청 |
2014.01.09 | 쌍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2014.12.31 | 동부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자료: 금융감독원 |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절차를 받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2년 9월에 있었던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있던 모 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워크아웃 후 조기졸업을 했던 경남기업 역시 다시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08∼2010년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8개국 16개 현장에서 3조원(29억 달러)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2014년 1월 9일) 되었습니다.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만 130여 곳이 넘고 협력업체도 1,40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2014년 12월 31일 동부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금융시장, 협력업체, 회사채 투자자, 여타 동부계열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부그룹 계열사의 부실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주식시장 및 해당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총 2,618억원(담보 1,064억원, 무담보 1,553억원)의 여신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 및 상거래 채무 3,179억원(1,713개사)을 보유한 협력업체에도 일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미착공 PF 사업장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PF대출의 Refinancing과 신규자금 조달이 대부분 단기 차입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건설사들의 자금 대응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으로 인해 PF 우발채무가 급증한바 있으며, 미분양 물량 증가로 유동성이 취약하고 PF 상환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지방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으로 부도난 시행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건설업 침체와 건설사 부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Refinancing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PF 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건설사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형건설사의 경우 PF 지급보증 규모가 크지만 사업성이 좋은 부지를 선별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지급보증에 따른 우발채무 건수가 적은 편이나, 대형사를 제외한 중견 및 중소형 건설사의 PF 대출액의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9년이후 건설업계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자 PF 대출의 Refinancing이 대부분 단기차입금으로 이루어졌고 신규자금 조달 또한 대부분 단기성 차입으로 이루어져, 향후 각 건설사들의 자금 대응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2014년 2월 14일부터 대기업의 편법적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당사는 금번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시행된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 등 구체적 수치로 정해진 기준에 대해 경제여건 변화 등에 맞춰 3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준을 벗어났더라도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3년 후 다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2월 14일부터 대기업의 편법적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아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내용 |
---|---|
취지 | -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대상 |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거래상대방 : 총수 및 친족이 발행주식의 30%(비상장사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
부당이익 제공금지 규정 | - 자금 ,자산, 상품, 용역 등을 정상가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게 제공 - 직접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 -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 등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 |
규제 적용 예외 조항 |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있는 경우 |
조사 착수 | - 정부 직권 또는 신고 |
과징금 | - 위반금액(정상적 거래에서 기대되는 것과의 차액)에 중대성을 기준 으로 한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 사업기회 제공은 관련 매출의 10% |
금번 개정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정상 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자금, 상품, 용역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 대상으로 합니다. 정상가격과 차이가 7% 미만이고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 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때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직접 수행 시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계열사 등에 제공하는 것, 합리적 비교·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계열사와 큰 거래를 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며, 예외조항 세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효율성(다른 자와 거래로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판매증대·품질 개선 기대) ② 보안성(다른 자와 거래 시 기술·정보의 유출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초래) ③ 긴급성(경기급변·금융불안·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안) |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주 대상은 주로 대기업 계열의 광고, 건설, 시스템통합(SI) 등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당사는 부당이익 제공금지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 금번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시행된 개정안은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비율 등 구체적 수치로 정해진 기준에 대해 경제여건 변화 등에 맞춰 3년마다 적정성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기준을 벗어났더라도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3년 후 다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2014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액은 12조 2,526억원(연결기준)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플랜트/전력부문 5조 6,237억원(44.70%), 건축/주택부문 3조 9,006억원(31.00%), 토목/환경부문 2조 5,088억원(20.0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랜트/전력부문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현 시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 부분의 수주 감소가 나타나거나 금융 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각 사업부문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당사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건설업계 시공능력 평가 비교] |
(단위 : 억원) |
업체명 | 2014년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
2014년 순위 |
2013년 순위 |
2012년 순위 |
소재지 |
---|---|---|---|---|---|
삼성물산(주) | 13조 1,208억 | 1 | 2 | 2 | 서울 |
현대건설(주) | 12조 5,666억 | 2 | 1 | 1 | 서울 |
(주)포스코건설 | 9조 22억 | 3 | 5 | 5 | 경북 |
대림산업(주) | 8조 3,316억 | 4 | 4 | 6 | 서울 |
(주)대우건설 | 7조 4,901억 | 5 | 3 | 3 | 서울 |
지에스건설(주) | 6조 4,432억 | 6 | 6 | 4 | 서울 |
롯데건설(주) | 4조 9,403억 | 7 | 7 | 7 | 서울 |
에스케이건설(주) | 4조 6,150억 | 8 | 8 | 9 | 서울 |
(주)한화건설 | 3조 9,669억 | 9 | 10 | 11 | 서울 |
현대엔지니어링(주) | 3조 2,139억 | 10 | 54 | 48 | 서울 |
자료: 국토해양부 주) 현대엔지니어링(주)의 2014년 평가액은 현대엠코(주)와 합병 후의 평가 |
당사는 2009년 ~ 2013년까지 국토해양부 공시 기준 시공능력순위 5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2위를 차지한 국내 종합 건설업계의 선두 업체입니다.
국내 건설업 시장은 상위 6개사의 비중이 높은 시장이며, 공사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을 제외한 국내 공공건설공사에는 10대 건설사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10대 건설사 간 공동수급체 제한'으로 상위 대형건설사간의 경쟁 강도가 높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건축/주택부문, 토목/환경부문, 플랜트/전력부문, 기타부문으로 분류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사업부문] |
사업부문 | 주요 생산 및 판매제품 유형 | 주요고객 |
---|---|---|
토 목/환 경 | 터널, 교량, 도로공사, 택지조성,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 |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등 |
건 축/주 택 | 공공건축물 및 초고층빌딩, 아파트 등 | 조달청, LH 공사, 시행사, 조합 등 |
플랜트/전력 | 석유화학, 담수, 신산업 플랜트, 송ㆍ변전, 전기공사, 원자력 공사 등 |
Aramco, 한전 등 |
기 타 | 부동산 개발, 소프트웨어 설치, 축산업, 부동산임대, 휴양콘도 운영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 |
- |
당사는 고부가가치 사업인 플랜트/전력부문을 주력으로 토목/환경, 건축/주택 등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12조 2,526억원(연결기준)이며 세부 사업별로는 플랜트/전력부문 5조 6,237억원(44.70%), 건축/주택부문 3조 9,006억원(31.00%), 토목/환경부문 2조 5,088억원(20.00%)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 | |
(2014.09.30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건축/주택 | 토목/환경 | 플랜트/전력 | 기 타 | 연결조정 | 합 계 |
---|---|---|---|---|---|---|
매출액 | 3,900,631 | 2,508,780 | 5,623,701 | 548,143 | (328,647) | 12,252,608 |
매출총이익 | 443,365 | 203,126 | 427,376 | 59,221 | (10,618) | 1,122,470 |
유형자산 | 15,036 | 170,724 | 50,546 | 1,255,150 | 252,618 | 1,744,074 |
감가상각비 |
1,907 |
7,426 |
8,154 |
59,425 |
3,672 |
80,584 |
주) K-IFRS 연결 기준 |
[2014년 3분기 누적 매출(연결 기준)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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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분기 누적 매출(연결 기준) 구조 |
자료: 당사 제시 |
당사의 매출액은 플랜트/전력부문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사업부문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도 다른 사업 부문의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회사 전반의 수익성을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플랜트부문의 비중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2009년 이후 토목, 건축, 플랜트의 공종별 매출비중이 2:3:5 수준으로 재편되었으며, 특히 주택부문의 매출비중이 15% 미만의 비중을 보이고 있어 주택 경기 침체에 대한 노출도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지역 별로는 국내와 중동 매출(2014년 3분기 누적 기준 각각 약 42.9%, 약 33.0%)의 비중이 높으나, 싱가폴,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사업 기반도 공고하며, 2011년 이후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 중남미 및 CIS(舊 독립국가연합) 지역으로 진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외부문의 매출비중 확대는 전체 매출액의 규모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별 요약 재무 현황] | |
(2014.09.30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 분 | 국 내 | 아시아 | 중동/아프리카 | 기 타 | 연결조정 | 합 계 |
---|---|---|---|---|---|---|
매출액 | 5,251,415 | 2,783,863 | 4,038,051 | 507,926 | (328,647) | 12,252,608 |
유형자산 | 1,219,691 | 102,462 | 160,211 | 9,092 | 252,618 | 1,744,074 |
감가상각비 |
26,745 |
15,494 |
32,971 |
1,702 |
3,672 |
80,584 |
주) K-IFRS 연결 기준 |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 사업에 비하여 시공위험, Country risk 등 높은 사업위험을 지니고 있어 해외사업 매출 증대가 사업안정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일부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수주의 주력부문인 플랜트 시장의 경우 최근 수요자 위주의 비우호적인 시장환경으로 전환되고 있고, 많은 국내 건설업체들이 경쟁 심화에 따른 채산성 저하 우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선별적 수주를 하고 있으며, 기존의 중동 시장 중심에서 남미 등 새로운 지역으로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공사와 관련한 사업위험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현 시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 부분의 수주 감소가 나타나거나 금융 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각 사업부문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쟁이 심화될 경우에는 당사 사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약 163.2%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산 약 17.8조원 대비 순차입금은 약 0.6조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3분기말 기준 총차입금이 약 2조 7,957억원, 차입금의존도는 1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침체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차입금 증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의 주요 재무지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무지표 추이_연결 기준] | |
(2014.09.30 기준) | (단위: 억원, %) |
구 분 | 2010.12.31 | 2011.12.31 | 2012.12.31 | 2013.12.31 | 2014.09.30 |
---|---|---|---|---|---|
자산총계 | 97,724 | 118,719 | 127,468 | 147,332 | 178,564 |
부채총계 | 61,106 | 75,084 | 79,909 | 95,301 | 110,716 |
자본총계 | 36,618 | 43,635 | 47,559 | 52,031 | 67,848 |
총차입금 | 11,523 | 14,251 | 16,962 | 23,016 | 27,957 |
현금성자산 | 17,357 | 18,619 | 18,549 | 18,836 | 21,926 |
유동비율 | 138.3% | 141.6% | 166.5% | 160.9% | 168.2% |
부채비율 | 166.9% | 172.1% | 168.0% | 183.2% | 163.2% |
차입금의존도 | 11.8% | 12.0% | 13.3% | 15.6% | 15.7% |
주1) | 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등가물 + 단기금융상품 + 단기투자자산 |
주2)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주3)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주4) | 차입금의존도 = 총 차입금 / 총자산 |
주5) | 2011년~2014년 재무상태표는 K-IFRS 상 연결재무상태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는 주택 미분양에 따른 공사비 회수 지연과 해외 계약조건 및 기자재 매출 반영에 따른 미청구공사 증가로 매출채권 규모가 증가하여 현금 회수가 지연되었고 2013년 3분기에 차입금 4,089억원을 보유한 현대에너지를 연결대상에 편입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0년 이후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순차입금이 확대되어 2010년말 -5,833억원 수준이었던 순차입금이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각화된 공종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약 7,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창출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160% ~18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3분기말 기준 총차입금 2조 7,957억원 중 단기성차입금은 약 7,141억원으로 단기성 차입금을 상회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연결 기준 자산총계는 17조 8,564억원, 부채총계는 11조 716억원, 부채비율은 163.2%로 최근 3년간 160%~18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재무비율은 2013년말 대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나 향후 차입금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기차입금 증가의 영향에 따라 201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총차입금은 2조 7,957억원으로 절대적인 규모는 적지 않으나, 자산총계 대비 15.7%로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며, 보유 현금성자산 또한 2조 1,926억원으로 당사의 기업 규모 및 전반적인 재무 구조 감안 시 재무건전성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입금 구조_연결 기준] | |
(2014.09.30 기준) | (단위: 억원)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9월 | 2014년(*) |
---|---|---|---|---|---|---|
단기차입금 | 2,655 | 1,697 | 1,859 | 2,391 | 2,864 | 2,756 |
유동성장기부채 | 1,126 | 1,769 | 4,394 | 4,140 | 4,277 | 3,609 |
사채 | 5,558 | 8,973 | 8,476 | 10,471 | 14,460 | 13,463 |
장기차입금 | 2,185 | 1,812 | 2,234 | 6,014 | 6,356 | 6,146 |
차입금합계 | 11,523 | 14,251 | 16,962 | 23,016 | 27,957 | 25,974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357 | 18,619 | 18,549 | 18,836 | 21,926 | 25,424 |
순차입금 | -5,833 | -4,368 | -1,586 | 4,180 | 6,031 | 550 |
주1) | 순차입금 = 차입금합계 - 현금및현금성자산 |
주2) | 2011년~2014년 재무상태표는 K-IFRS 상 연결재무상태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 2014년말 기준 상기자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잠정실적으로, 실제 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료: | 당사 제시 |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2014년 4분기 실적에 대하여 가결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연결 기준(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잠정 실적) 당사의 총차입금은 2조 5,974억원이며, 이 중 단기성차입금은 6,365억원 수준으로 전체 차입금의 약 24.5% 수준입니다. 보유 현금성자산이 2조 5,424억원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재무건전성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침체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으며, 주택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한 건설 경기 회복 지연으로 현재와 같은 차입금 증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당사는 2014년 3분기 연결 누적 기준 매출액 12조 2,526억원, 영업이익 6,979억원 및 당기순이익 4,10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수주 확대로 우수한 매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 국내 주택 경기 침체 및 일부 해외 프로젝트의 손실 반영으로 수익률은 다소 저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는 수익성 개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침체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시 현재와 같은 영업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특히 국내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미분양물량이 증가할 경우 관련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2014년 3분기 및 최근 년도 요약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 억원, %) |
항 목 | 2010 | 2011 | 2012 | 2013 | 2013.09 | 2014.09 |
---|---|---|---|---|---|---|
매출액 | 112,170 | 119,202 | 133,248 | 139,383 | 98,668 | 122,526 |
매출원가 | 99,089 | 107,519 | 120,759 | 127,298 | 89,785 | 111,301 |
(원가율) | 88.3% | 90.2% | 90.6% | 91.3% | 91.0% | 90.8% |
매출총이익 | 13,081 | 11,683 | 12,489 | 12,085 | 8,883 | 11,225 |
판매비와 관리비 | 5,528 | 4,327 | 4,885 | 4,156 | 3,030 | 4,245 |
영업이익 | 7,553 | 7,356 | 7,604 | 7,929 | 5,853 | 6,979 |
당기순이익 | 5,426 | 6,851 | 5,670 | 5,696 | 4,488 | 4,109 |
주) K-IFRS 연결 기준 |
당사는 국내에 집중되었던 수익기반이 해외수주 확대로 다원화되었고, 해외부문에서의 외형성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원가 상승 부담을 흡수하면서 2010년 이후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총이익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무리한 확장보다는 수익성을 감안하여 선별적으로 수주를 진행하여 외형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바 있었으나, 2012년부터 진출 지역을 다변화 하면서 우수한 매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10년 이후 국내 주택 경기 침체 및 일부 해외 프로젝트의 손실 반영으로 수익률은 다소 저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는 수익성 개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14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증대된 이유는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 합병에 따른 연결 실적 편입으로 국내 매출이 1조 5,791억원 증가하였으며, 아시아에 대한 매출이 7,235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 분석됩니다.
[지역별 매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9월(A) | 2013년 9월(B) | 증감(A-B) |
---|---|---|---|
국 내 | 5,251,415 | 3,672,345 | 1,579,070 |
아시아 | 2,783,863 | 2,060,396 | 723,467 |
중동/아프리카 | 4,038,051 | 4,046,022 | (7,971) |
기 타 | 507,926 | 405,208 | 102,718 |
연결조정 | (328,647) | (317,134) | (11,513) |
합 계 | 12,252,608 | 9,866,837 | 2,385,771 |
주) K-IFRS 연결 기준 |
당사의 연결기준 매출원가율은 2011년 90.2%에서 2012년 90.6% 및 2013년 91.3%, 2014년 3분기 누적 90.8%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 년에는 해외부문의 원가율이 국내부문의 원가율보다 낮았으나, 2011년 이후에는 해외부문의 원가율과 국내부문의 원가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외부문은 일부 현장에서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원가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4 년 중에 주요 적자 발생 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되어 향후 원가율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내부문의 경우 정부의 최저가공사 발주 확대, 턴키/대안공사의 경쟁심화 등 공공부문의 수주환경이 저하되고, 주택경기가 침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원가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상승 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원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해외 매출 비중 확대를 통하여 매출을 증대시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매출 증대 및 영업이익 증대를 기록하고 있으나, 향후 글로벌 경기 침체, 해외 시장에서 경쟁 강화, 원가율의 급격한 상승등과 같이 대내외 환경이 급변할 경우 현재와 같은 영업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당사가 현재 진행중인 민간주택사업의 분양율은 높은 편이나, 향후 국내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미분양물량이 증가할 경우 관련비용이 증가하여 당사의 직접적인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 지표 추이] |
(단위 : %) |
항 목 | 2010.12 | 2011.12 | 2012.12 | 2013.12 | 2013.09 | 2014.09 |
---|---|---|---|---|---|---|
매출액영업이익율 | 6.73% | 6.17% | 5.71% | 5.69% | 5.93 | 5.70 |
매출액순이익율 | 4.84% | 5.75% | 4.26% | 4.09% | 4.55 | 3.35 |
주) K-IFRS 연결 기준 |
[주요 민간주택사업 현황 - 2015.1월말 현재 ]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사업명 | 착공일 | 준공일 | 세대수 | 도급금액 | 분양율 |
---|---|---|---|---|---|---|
완료 | 광장 힐스테이트 | 09.10 | 12.02 | 453 | 1,115 | 100% |
남서울 힐스테이트 | 08.10 | 11.09 | 426 | 1,820 | 100% | |
수원장안 힐스테이트 | 10.04 | 12.02 | 927 | 1,297 | 100% | |
인천 검단4차 | 10.04 | 12.02 | 588 | 1,270 | 90% | |
인천 검단5차 | 11.03 | 13.03 | 412 | 759 | 99% | |
인천 검단6차 | 11.11 | 13.11 | 454 | 823 | 96% | |
인천 송도 | 08.05 | 11.01 | 812 | 2,271 | 100% | |
남양주 퇴계원 | 12.02 | 14.04 | 1,076 | 1,829 | 86% | |
창원 감계3차 | 12.08 | 14.12 | 630 | 1,148 | 100% | |
진행 | 힐스테이트 영통 | 15.01 | 17.08 | 2,140 | 4,180 | 100% |
힐스테이트 효자동(조합) | 14.12 | 17.10 | 269 | 613 | 100% | |
당진 송악 | 14.05 | 16.11 | 915 | 1,310 | 72% | |
평택 송담 | 14.06 | 16.10 | 952 | 899 | 86% | |
자체 | 인천 영종 | 10.01 | 12.11 | 1,628 | 5,517 | 99% |
위례 | 13.06 | 15.11 | 621 | 4,378 | 100% | |
위례 송파 | 13.11 | 16.07 | 490 | 3,836 | 100% | |
세종 | 12.07 | 14.12 | 876 | 2,624 | 100% | |
창원 감계4차 | 14.07 | 17.04 | 1,665 | 3,357 | 75% |
자료: 당사 제시 |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2014년 4분기 실적에 대하여 가결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14년 4분기 누적 당사 전체 연결 실적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01.23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기준 2014년 누적 매출액 17조 3,870억원, 영업이익 9,589억원, 당기순이익 5,867억원)
[2014년 4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단위: 백만원, %) |
구분(단위 : 백만원, %) | 당기실적 | 전기실적 | 전기대비 증감율(%) |
전년동기실적 | 전년동기대비증감율(%) | |
---|---|---|---|---|---|---|
(2014.4Q) | (2014.3Q) | (2013.4Q) | ||||
매출액 | 당해실적 | 5,134,351 | 4,259,166 | 20.5 | 4,071,450 | 26.1 |
누계실적 | 17,386,959 | 12,252,608 | - | 13,938,287 | 24.7 | |
영업이익 | 당해실적 | 260,982 | 230,699 | 13.1 | 207,528 | 25.8 |
누계실적 | 958,903 | 697,921 | - | 792,870 | 20.9 | |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
당해실적 | 232,443 | 198,619 | 17.0 | 152,275 | 52.6 |
누계실적 | 802,725 | 570,282 | - | 761,972 | 5.3 | |
당기순이익 | 당해실적 | 175,758 | 135,104 | 30.1 | 120,835 | 45.5 |
누계실적 | 586,697 | 410,939 | - | 569,644 | 3.0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 당해실적 | 113,177 | 89,274 | 26.8 | 99,581 | 13.7 |
누계실적 | 419,665 | 306,488 | - | 503,634 | -16.7 |
주) 2014년말 기준 상기자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잠정실적으로, 실제 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 당사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2015.01.23) |
상기 2014년 4분기 실적전망 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측정보"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향후 외부감사인의 감사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용은 당사가 2015년 1월 23일에 공시한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및 2015년 3월 31일 이내에 공시 예정인 사업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http://kind.krx.co.kr)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는 2011년 이후 자금 유출 규모의 증가로 영업 및 투자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 부족분을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2014년 상반기에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유입이 크게 증가하여 투자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개선되었으나, UAE원전 등의 일부 해외 대형 프로젝트 관련 자금 선투입 부담과 주택경기 악화로 인한 주택사업 관련 공사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2014년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저조한 영업활동현금흐름(-113,123백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개선 지연 등으로 추가적인 차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당사의 재무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5개년간 영업에서 평균적으로 약 5,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해외 수주 호조에 따른 선수금 증가, 인천공항 철도 지분 매각 대금 유입(2009년) 등으로 인해 양호한 현금흐름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택의 분양 경기 침체 등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 규모 축소, 해외 단일 공사 규모의 확대, 연도별 해외수주 실적의 변동 등에 따라 과거에 비해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까지 해외부문이 주택부문 등에서의 확대된 운전자본 부담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해외부문에서의 선수금 유입이 둔화되고 대형프로젝트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2011년 이후 자금 유출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 및 2013년에는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하고 금융비용도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당사는 영업 및 투자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 부족분을 재무활동을 통해 조달하여 왔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유입(381,861백만원)이 크게 증가하여 투자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개선되었으나 UAE원전 등의 일부 해외 대형 프로젝트 관련 자금 선투입 부담과 주택경기 악화로 인한 주택사업 관련 공사미수금 회수 지연으로 저조한 영업활동현금흐름(-113,123백만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 현금 흐름표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2010. 12. | 2011. 12. | 2012. 12. | 2013. 12. | 2013. 09. | 2014.09.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79,751 | (155,752) | 28,135 | 117,468 | (806,886) | (113,123)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8,101) | (68,725) | (208,077) | (221,228) | (209,199) | 326,592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5,301) | 345,077 | 185,506 | 134,544 | 464,738 | 98,973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366,349 | 120,600 | 5,564 | 30,784 | (551,347) | 312,442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382,804 | 1,740,630 | 1,861,917 | 1,854,859 | 1,854,859 | 1,883,560 |
VI.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8,523) | 687 | (12,622) | (2,083) | (3,655) | (3,381)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740,630 | 1,861,917 | 1,854,859 | 1,883,560 | 1,299,857 | 2,192,621 |
주) K-IFRS 연결 기준 |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 개선 지연 등으로 추가적인 차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해외 프로젝트 신규 수주는 국내 종합건설사의 주요 수익원이었으나,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저가 수주로 일부 건설사가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매출하락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저가수주 손실처리를 완료하였으며,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이라크, 리비아 지역의 익스포져는 크지 않아 향후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전체적 손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의 해외사업은 1970년대 중동 건설경기 활황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일반 토목 공사 외에도 가스처리 시설, 전력시설, 석유화학 플랜트 등 다양한 공종에서 시공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걸프전 이후 유엔의 경제제제로 이라크 공사대금이 회수되지 않으면서 한 때 해외 사업이 극심한 부진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중동지역 발주가 활발해 지면서 2005년부터 해외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2010년에는 UAE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를 31억불에 수주하는 등 별도 기준 해외 수주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상회(12.8조원)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해외 경쟁 심화 및 저가 수주를 지양하는 당사의 보수적 수주전략 수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중동에서의 플랜트 수주가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20.6억불)등 토목 수주와 중남미 진출을 통해 10.8조원이라는 우수한 신규 수주를 기록하였고 2013년 11.5조원, 2014년에는 11.2조원의 해외 신규 수주 성과를 기록하는 등 해외 수주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신규 수주 현황_별도 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신규수주액 | 국내 | 55,873 | 30% | 69,290 | 59% | 48,374 | 31% | 39,327 | 26% | 39,184 | 26% |
해외 | 127,682 | 70% | 48,557 | 41% | 107,853 | 69% | 114,788 | 74% | 112,063 | 74% | |
합계 | 183,555 | 100% | 117,847 | 100% | 156,227 | 100% | 154,115 | 100% | 151,247 | 100% |
주) 2014년말 기준 상기자료는 최종 검토를 마치지 않은 잠정실적으로, 실제 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당사 제시 |
[신규 수주 현황_연결 기준] |
(단위 : 억원)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신규수주액 | 국내 | 59,577 | 27% | 76,703 | 47% | 58,245 | 27% | 44,993 | 21% | 71,920 | 26% |
해외 | 158,695 | 73% | 86,531 | 53% | 153,811 | 73% | 171,180 | 79% | 199,753 | 74% | |
합계 | 218,272 | 100% | 163,234 | 100% | 212,056 | 100% | 216,173 | 100% | 271,673 | 100% |
주) 2014년말 기준 상기자료는 최종 검토를 마치지 않은 잠정실적으로, 실제 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료: 당사 제시 |
해외 지역을 통한 신규 수주는 최근 수년간 당사를 포함한 국내 종합건설사의 주요 수익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국내 건설사들의 경쟁 심화로 인한 중동지역에서 저가 수주분으로 인해 대규모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등 해외 부문의 손실우려가 부각되고 있으며, 당사도 2010년 쿠웨이트 저가수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 2분기 저가수주 손실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중 내전 등으로 인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사가 연초 수주한 16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은 5월 초 착공해 엔지니어링과 구매 초기 단계이며, 본격적인 매출인식은 인력투입이 본격화되는 2015년 2분기부터로 예상했던바 최근 이라크 내전사태로 인한 단기 매출차질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그리고 리비아 4개 사업장은 1.1조원 규모로, 3개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계약잔고는 미미하며 대부분의 계약잔고는 트리폴리 웨스트 화력발전소 공사로 공정진행률 20%대의 초기단계에 있어 내전으로 인한 올해 매출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그러나 장기지연 시 내년 이후 매출지연이 불가피해 보이나 이라크와 리비아 익스포져는 전체 수주잔고 대비 4.5% 수준이므로 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해외 저가수주 손실처리 완료 및 이라크, 리비아 익스포져가 크지 않아 향후 대규모 손실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예상치 못한 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 원가 급등 등으로 해외 공사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전체적 손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의사 결정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의 2014년 9월말 연결 기준 시행사의 차입을 위하여 보증한 총 PF대출잔액은 2조 1,801억원으로 ABCP 1조 6,721억원, 기타 PF Loan 5,080억원 규모입니다. 각 사업현장의 분양실적과 입주율에 따라 당사의 연대보증책임이 실현되어 대위변제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자금소요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PF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PF 대출 부실이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주관 금융기관 등 PF 연관 3자가 모두 자금 경색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2014년 9월말 연결 기준 시행사의 차입을 위하여 보증한 총 PF대출잔액은 ABCP 유형 1조 6,721억원, 기타 Loan 5,080억원 등 약 2조 1,801억원 입니다.
[PF 대출잔액 현황_연결 기준] |
[2014.9.30 기준] (단위: 백만원) |
총 PF 대출 잔액 | 유형 | 금액 | 비고 |
---|---|---|---|
2,180,126 | ABCP | 1,672,100 | 지급보증한도액 2,574,410백만원 |
기타 PF Loan | 508,026 |
주1) K-IFRS 연결 기준 주2) 상기 PF 대출잔액은 SOC공사 및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비 대출 등을 제외한 수치임. |
또한 당사의 2014년 12월말 별도 기준 시행사의 차입을 위하여 보증한 총 PF대출잔액은 ABCP 유형 9,958억원, 기타 Loan 4,186억원 등 약 1조 4,144억원 입니다.
[PF 대출잔액 현황_별도 기준] | |
[2014.12.31 기준] | (단위: 백만원) |
총 PF 대출 잔액 | 유형 | 금액 | 비고 |
---|---|---|---|
1,414,400 | ABCP | 995,800 | 지급보증한도액 1,612,360 백만원 |
기타 PF Loan | 418,600 |
주1) K-IFRS 별도 기준 주2) 상기 PF 대출잔액은 SOC공사 및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비 대출 등을 제외한 수치임. 주3) 상기 자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잠정실적으로, 실제 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잔액규모 상위 10개 PF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12.31 기준] | (단위: 백만원) |
프로젝트명 | 금융기관 | 대출잔액 | 만기일 | 유형 | 진행사항 | |
---|---|---|---|---|---|---|
1 | 평택세교힐스테이트신축공사 | 은행/ 증권사 | 230,900 | 2017.06.09 | LOAN / ABCP | 미착공 |
2 | 경기광주태전6지구힐스테이트 | 증권사 | 209,900 | 2015.06.01 | ABCP/ 어음할인 | 미착공 |
3 | 경기광주태전5지구힐스테이트 | 증권사 | 189,700 | 2015.12.09 | ABCP | 미착공 |
4 | 당진송악지구도시개발사업(아파트) | 증권사 | 180,800 | 2018.03.02 | LOAN | 진행 |
5 | 광주태전7지구힐스테이트 | 증권사 | 138,800 | 2015.08.25 | ABCP | 미착공 |
6 | 양지물류단지 | 증권사 | 105,300 | 2015.02.04 | ABCP | 미착공 |
7 | 평택송담힐스테이트 | 증권사 | 99,500 | 2015.02.11 | ABCP | 진행 |
8 | 수원장안힐스테이트신축공사 | 증권사 | 66,000 | 2015.08.13 | ABCP | 완공 |
9 | 남양주퇴계원힐스테이트 | 증권사 | 60,000 | 2015.04.07 | ABCP | 완공 |
10 | 평택동삭세교힐스테이트 | 증권사 | 47,300 | 2015.04.04 | ABCP | 미착공 |
1. 평택세교지구 힐스테이트
본 사업은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의 제반 건축물을 건설, 개발하고 총 2,807세대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2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12월 말 기준 변경사업승인 준비 중으로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구분 | 내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
발주처(시행사) | ㈜에너지뱅크 | |
대지면적 | 41,035 평 | |
건물연면적 | 128,140 평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2층, 지상27층 2,807세대 | |
계약금액 | 4,580억 | |
공사기간 | 착공 후 29개월 | |
현황 | 인허가 | '14.10 사업승인 완료 |
시공 및 공정율 | 미착공 | |
진행예정사항 | 변경사업승인접수('15. 02 예정) 준비중 | |
지분현황 | ㈜에너지뱅크 100% | |
PF관련 | PF승인금액 | 2,390억 |
PF잔액 | 2,309억 | |
PF만기 | 2017.06.09 | |
상환방법 | 분양수입금으로 상환 | |
대주단 | LIG투자증권 등 |
2. 경기광주태전6지구 힐스테이트
본 사업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6지구 주거용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의 제반 건축물을 건설, 개발하고 총 1,688세대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2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12월 말 기준 변경 주택사업 승인 진행 중이며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구분 | 내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경기도 광주시 태전6지구 힐스테이트 |
발주처(시행사) | 디에스디삼호㈜, ㈜청담씨앤디 | |
대지면적 | 24,251평 | |
건물연면적 | 73,671평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2층, 지상23층 23개동 1,708세대 | |
계약금액 | 2,763억 | |
공사기간 | 착공 후 28개월 | |
현황 | 인허가 | '13.10 사업승인 완료 |
시공 및 공정율 | 미착공 | |
진행예정사항 | 변경 사업승인 진행 중('15. 02 완료 예정) | |
지분현황 | 디에스디삼호㈜, ㈜ 청담씨앤디 공동시행 | |
PF관련 | PF승인금액 | 2,230억 |
PF잔액 | 2,099억 | |
PF만기 | 2015.06.01 | |
상환방법 | 분양 후 분할상환 | |
대주단 | 한국투자증권 등 |
3. 경기광주태전5지구 힐스테이트
본 사업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5지구 주거용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의 제반 건축물을 건설, 개발하고 총 1,463세대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2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12월 말 기준 변경 주택사업 승인 진행 중이며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구분 | 내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경기광주태전5지구힐스테이트 |
발주처(시행사) | ㈜청담씨앤디, 디에스디삼호㈜ | |
대지면적 | 21,740평 | |
건물연면적 | 65,353평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2층, 지상23층 1,463세대 | |
계약금액 | 2,546억 | |
공사기간 | 착공 후 28개월 | |
현황 | 인허가 | '13.10 사업승인 완료 |
시공 및 공정율 | 미착공 | |
진행예정사항 | 변경 사업승인 진행 중('15. 01 완료 예정) | |
지분현황 | 디에스디삼호㈜, ㈜ 청담씨앤디 공동시행 | |
PF관련 | PF승인금액 | 2,423억 |
PF잔액 | 1,897억 | |
PF만기 | 2015.12.09 | |
상환방법 | 분양 후 분할상환 | |
대주단 | NH농협증권 등 |
4. 당진송악지구 힐스테이트
본 사업은 당진 송악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3층의 제반 건축물을 건설, 개발하고 총 3,075세대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1차분양 기준 착공 후 2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12월 말 기준 1차분양(915세대) 후 2차분 주택사업승인 변경 중으로 진행 상태입니다.
구분 | 내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당진송악지구도시개발사업 |
발주처(시행사) | ㈜앰아이앰건설 | |
대지면적 | 46,409평 | |
건물연면적 | 138,323평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3층, 지상23층 3,075세대 | |
계약금액 | 4,415억 | |
공사기간 | 착공 후 29개월(1차분양 기준) | |
현황 | 인허가 | '14.05 1차분양(2BL) |
시공 및 공정율 | '14.06~'17.10(2BL) | |
진행예정사항 | 2차분양(1BL) 주택사업승인 변경 진행 | |
지분현황 | ㈜앰아이앰건설 100% | |
PF관련 | PF승인금액 | 1,844억 |
PF잔액 | 1,808억 | |
PF만기 | 2018.03.20 | |
상환방법 | 분양 후 분할상환 | |
대주단 | 하이투자증권 등 |
5. 경기광주태전7지구 힐스테이트
본 사업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7지구 주거용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의 제반 건축물을 건설, 개발하고 총 1,106세대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2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12월 기준 사업승인 완료 후 기반시설 부담 협의 중으로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구분 | 내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경기도 광주시 태전7지구(1,2,3 BL) 힐스테이트 |
발주처(시행사) | 태전건설㈜ | |
대지면적 | 16,396평 | |
건물연면적 | 48,669평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2층 지상22층, 15개동 1,106세대 | |
계약금액 | 1,947억 | |
공사기간 | 착공 후 28개월 | |
현황 | 인허가 | '13. 08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
시공 및 공정율 | 미착공 | |
진행예정사항 | 사업승인 완료(14. 12)/기반시설부담 협의 中 | |
지분현황 | 태전건설㈜ 100% | |
PF관련 | PF승인금액 | 1,656억 |
PF잔액 | 1,388억 | |
PF만기 | 2015.08.25 | |
상환방법 | 분양 후 분할상환 | |
대주단 | 한화투자증권 등 |
6. 양지물류센터
본 사업은 용인시 양지면에 상온창고 및 저온창고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의 제반 건축물을 건설,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24개월로 예상되며 2012년 11월 실시계획인가 완료 되었고 2014년 12월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구분 | 내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양지물류단지 |
발주처(시행사) | ㈜건황로지스틱스 | |
대지면적 | 74,155평 | |
건물연면적 | 103,000평 | |
용도 | 상온창고, 저온창고 | |
규모 | 지하1층 ~ 지상5층 | |
계약금액 | 2,237억 | |
공사기간 | 착공 후 24개월 | |
현황 | 인허가 | 실시계획 인가 |
시공 및 공정율 | 미착공 | |
진행예정사항 | 임차/매각 협의 및 사업권 양도 협의 진행 중 | |
지분현황 | ㈜건황로지스틱스 100% | |
PF관련 | PF승인금액 | 1,053억 |
PF잔액 | 1,053억 | |
PF만기 | 2015.02.04 | |
상환방법 | 창고 매각대금으로 상환 | |
대주단 | 한화투자증권 등 |
7. 평택송담 힐스테이트
본 사업은 경기도 평택 송담에 주거용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7층의 제반 건축물을 건설, 개발하고 총 952세대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후 28개월로 예상되며, 2014년 12월말 기준 공사 진행 중인 상태 입니다.
구분 | 내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평택송담힐스테이트 |
발주처(시행사) | ㈜장암제이엠 | |
대지면적 | 11,515평 | |
건물연면적 | 36,046평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1층, 지상27층 952세대 | |
계약금액 | 899억 | |
공사기간 | 착공 후 29개월 | |
현황 | 인허가 | '14.05 분양 개시 |
시공 및 공정율 | '14.06~'17.09 | |
진행예정사항 | 준공 | |
지분현황 | ㈜장암제이엠 100% | |
지분현황 | PF승인금액 | 995억 |
PF관련 | 995억 | |
PF만기 | 2015.02.11 (*연장예정) | |
상환방법 | 분양수입금으로 상환 | |
대주단 | 한화투자증권 |
8. 수원장안 힐스테이트
본 사업은 수원 장안에 주거용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의 제반 건축물을 건설, 개발하고 총 927세대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10년 1월 부터 2012년 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014년 12월말 현재 준공 완료된 상태 입니다. 분양 진행 중이며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PF 상환 예정입니다.
구분 | 내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수원 장안 힐스테이트 |
발주처(시행사) | ㈜숲속의 아침 | |
대지면적 | 15,587평 | |
건물연면적 | 46,215평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2층, 지상19층 927세대 | |
계약금액 | 1,540억원 | |
공사기간 | 2010.01~2012.02 | |
현황 | 인허가 | 사용승인 완료 |
시공 및 공정율 | 100% | |
진행예정사항 | 준공 | |
지분현황 | 숲속의 아침 100% | |
PF관련 | PF승인금액 | 660억원 |
PF잔액 | 660억원 | |
PF만기 | 2015.08.13 | |
상환방법 | 분양수입금으로 상환 | |
대주단 | 한화투자증권 등 |
9. 남양주퇴계원힐스테이트
본 사업은 남양주 퇴계원에 주거용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의 제반 건축물을 건설, 개발하고 총 1,076세대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 2월 부터 2014년 4월까지 진행되었으며, 2014년 12월말 현재 준공 완료된 상태 입니다. 분양 진행 중이며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PF 상환 예정입니다.
구분 | 내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남양주 퇴계원 힐스테이트 |
발주처(시행사) | ㈜손정이앤씨 | |
대지면적 | 19,406평 | |
건물연면적 | 52,070평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2층~지상22층 21개동 및 부대시설 | |
계약금액 | 1,829억원 | |
공사기간 | 2012.02~2014.04 | |
현황 | 인허가 | 사용승인 완료 |
시공 및 공정율 | 100% | |
진행예정사항 | 준공 | |
지분현황 | 손정이앤씨 100% | |
PF관련 | PF승인금액 | 600억 |
PF잔액 | 600억 | |
PF만기 | 2015.04.07 | |
상환방법 | 분양수입금으로 상환 | |
대주단 | 부국증권 등 |
10. 평택동삭세교 힐스테이트
본 사업은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의 제반 건축물을 건설, 개발하고 총 1,064세대에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3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12월 말 기준 개발계획 변경 준비 중으로 아직 미착공 상태입니다.
구분 | 내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평택 동삭지구 도시개발사업 |
발주처(시행사) | ㈜랜드원 | |
대지면적 | 15,564평 | |
건물연면적 | 46,225평 | |
용도 | 아파트 | |
규모 | 지하1층, 지상27층 1,064세대 | |
계약금액 | 1,465억 | |
공사기간 | 착공 후 30개월 | |
현황 | 인허가 | 14.05월 개발계획변경 접수 완료 |
시공 및 공정율 | 미착공 | |
진행예정사항 | 개발계획변경(2015.06月)예정 | |
지분현황 | ㈜ 랜드원 100% | |
PF관련 | PF승인금액 | 549억원 |
PF잔액 | 473억원 | |
PF만기 | 2015.04.04 | |
상환방법 | 분양수입금으로 상환 | |
대주단 | 하이투자증권 등 |
사. 당사는 사업 구조상 해외 공사 계약 및 원재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라 당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변동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통화선도 파생 상품을 운용하여 당사의 재무수준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파생 상품 계약의 특성 상 환율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 변동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조정액을 포함한 2014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액 중 국내비중은 42.9%이며, 나머지 47.1%는 해외 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매출 비중이 22.7%, 중동/아프리카의 매출 비중이 3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외 공사 계약이 높은 사업구조 및 원재료의 수입거래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환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주로 USD, AED, KWD, QAR 등에 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2008년의 금융시장 불안과 같은 요인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해외 공사가 많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회사의 실적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 입니다.
[지역별 매출 구조]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국 내 | 아시아 | 중동/아프리카 | 기 타 | 연결조정 | 합 계 |
---|---|---|---|---|---|---|
매출액 | 5,251,415 | 2,783,863 | 4,038,051 | 507,926 | (328,647) | 12,252,608 |
비중 | 42.9% | 22.7% | 33.0% | 4.1% | (2.7%) | 100.0% |
주) K-IFRS 연결 기준 |
<최근 1년간 USD 환율 추이> |
![]() |
usd 매매기준율 추이 |
자료: 외환은행 |
<최근 1년간 AED 환율 추이> |
![]() |
aed 매매기준율 추이 |
자료: 외환은행 |
당사는 환리스크를 관리를 위해 대내적 리스크 관리기법 및 대외적 리스크 관리기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대내적 리스크 관리 : Matching, Netting, Leading & Lagging 등
- 대외적 리스크 관리 : Forward Transaction, Range Forward, Currency Swap 등
또한 당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 관리를 위하여 외환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 환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성수령통화와 공사비 지출통화가 상이한 공사의 입찰시 외환리스크 관리팀에서 입찰시 적용할 통화별 환율을 통보하며 수주 확정된 모든 신규공사에 대하여 프로젝트별로 통화별 현금흐름을 기초로 외환리스크를 분석,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로 USD, AED, KWD, QAR 등에 주로 노출되어 있으며, 2014년 3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순자산(법인세효과 차감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통 화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1,972) | 1,972 |
AED | 59,194 | (59,194) |
KWD | 46,976 | (46,976) |
QAR | 32,673 | (32,673) |
EUR | 20,037 | (20,037) |
기 타 | 105,405 | (105,405) |
합 계 | 262,313 | (262,313) |
당사는 이러한 외환거래에 따른 환율 변동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공사 계약시 지출통화와 계약통화를 일치시키는 Natural Hedge를 통하여 환관리를 하고 있으나 단일통화 계약 공사의 경우 수금통화와 자재비 및 외주비 등 지출 통화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hedge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환은행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내역
2014년 3분기말 및 2013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3분기말 | 2013년 3분기말 | ||||||
---|---|---|---|---|---|---|---|---|
자산 (유동) |
자산 (비유동) |
부채 (유동) |
부채 (비유동) |
자산 (유동) |
자산 (비유동) |
부채 (유동) |
부채 (비유동) |
|
통화선도 | - | - | - | - | 4 | - | - | - |
RANGE FORWARD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4 | - | - | - |
(2) 파생상품 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3분기 |
---|---|---|
처분이익(손실) | (5) | (176) |
평가이익(손실) | - | 626 |
당사가 환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선도 계약을 통해 매출 채권이 회수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평가이익 또는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최종 매출채권이 회수되고 매출로 인식되는 시점에 상쇄되면서 재무제표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파생 상품 계약의 특성상 환율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당사의 수익 변동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2014년 3분기말 기준 연결실체는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타인의 채무 등에 대해 2,918,731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시행사의 PF차입과 관련하여 2,180,126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03건, 소송가액은 447,914백만원이 있습니다. 소송 등과 관련된 우발채무는소송이 확정될 경우 당사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손실금액이 확정되며 당사는 이에 대하여 55,645백만원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급보증 및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 우발채무를 통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09년 11월 송도랜드마크시티와 인천타워 건축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송도랜드마크시티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기 계약된 초고층 건축물 신축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접수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2월 중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우발채무 및 약정사항
(1)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지급보증 등을 받는자 | 실행금액(*) | 지급보증 등 내역 |
---|---|---|
왕십리3구역 재개발조합 외 | 1,419,210 | 사업추진비 |
화곡3주구재건축조합 외 | 90,223 | 이주비 |
남양주퇴계원힐스테이트 수분양자 외 | 1,206,008 | 중도금 |
이레일㈜ 외 | 196,956 | 자금보충약정 |
평택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외 | 2,584 | 농지 분할납부 보증 |
㈜포스코엔지니어링 | 3,750 | 계약이행보증 등 |
합 계 | 2,918,731 |
(*) | 지급보증 등 한도액은4,409,822백만원입니다. |
또한, 연결실체는 주택건설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공받은 주택분양보증과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에 공사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통프로젝트㈜등에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부산파이낸스센터피에프브이㈜ 등과 관련하여 건설출자자로서 재무출자자에게 최소수익보장 등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금보충 약정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말 사업별 13건, 177,561백만원, 천USD 9,826, 천EUR 3,181, 천THB 6,000)
(외화단위 : 천EUR, 천THB 원화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통화단위 | 실행금액(*) | 자금보충 등 내역 |
---|---|---|---|---|
관계기업 | 경남하이웨이㈜ | KRW |
4,425 |
차입금 자금보충 |
서산청천㈜ | KRW |
27,454 |
차입금 자금보충 | |
울주청천㈜ | KRW |
27,807 |
차입금 자금보충 | |
대전맑은물㈜ | KRW |
24,798 |
차입금 자금보충 | |
울산청천㈜ | KRW |
26,996 |
차입금 자금보충 | |
진주청천㈜ | KRW |
27,970 |
차입금 자금보충 | |
울산하버브릿지㈜ | KRW |
12,250 |
차입금 자금보충 | |
부산정관에너지㈜ | KRW |
17,500 |
차입금 자금보충 | |
부산파이낸스센터피에프브이㈜ | KRW |
23,098 |
차입금 자금보충 |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 KRW | 8,250 | 차입금 자금보충 | |
Hyundai Engineering(Thailand) Co., Ltd. |
EUR |
2,500 |
해외공사보증 등 | |
THB |
6,000 |
|||
합 계 | KRW | 200,548 | ||
EUR |
2,500 |
|||
THB |
6,000 |
(*) | 자금보충 등 한도액은 실행금액과 동일합니다. |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간 사업별 24건의자금보충 약정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말 사업별 26건, 58,659백만원, 천USD 311,630, 백만VND 165,878)
구분 | 회사명 | 자금보충 등 내역 | 보증처 | 보증기간 | 통화단위 | 실행금액(*) |
---|---|---|---|---|---|---|
종속기업 | 현대에너지㈜ | 차입금 자금보충 | 산업은행 | 2011.07.31~2014.12.31 | KRW | 53,900 |
Hyundai Rnc Hatay Co., Ltd. | 지급보증 | 신한홍콩은행, 신한아시아은행 | 2012.07.26~2015.07.24 | USD | 33,000 | |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 해외공사보증 등 | National Commercial Bank 등 | 2011.11.02~2017.12.01 | USD | 357,183 |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하자보증 등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2012.07.03~2015.07.02 | KRW | 4,759 | |
합 계 | KRW | 58,659 | ||||
USD | 390,183 |
(*) | 자금보충 등 한도액은 61,985백만원, USD 1,139,137천입니다. |
(2) 2014년 3분기말 현재 상기 (1)의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과는 별도로 시행사의 PF 차입금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제공한 지급보증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사업지역 | 채권기관 종류 | 실행금액 | 시작일 | 만기일 | 보증내역 | 유 형 |
---|---|---|---|---|---|---|
경기도 | 제2금융권 | 208,800 | 2014-06-10 | 2017-06-09 | 연대보증 | LOAN |
서 울 | 은 행 | 160,000 | 2013-02-28 | 2016-12-27 | 연대보증 | ABCP |
경상남도 | 제2금융권 | 160,000 | 2012-08-13 | 2014-10-13 | 연대보증 | ABCP |
강원도 | 제2금융권 | 83,700 | 2013-10-10 | 2014-10-08 | 연대보증 | ABCP |
경기도 | 제2금융권 | 82,100 | 2013-04-25 | 2015-02-25 | 연대보증 | ABCP |
충청남도 | 제2금융권 | 80,700 | 2012-10-18 | 2014-10-20 | 연대보증 | ABCP |
충청남도 | 제2금융권 | 80,700 | 2012-10-18 | 2014-10-20 | 연대보증 | ABCP |
경기도 | 제2금융권 | 62,700 | 2013-04-01 | 2015-06-01 | 연대보증 | ABCP |
경기도 | 제2금융권 | 60,000 | 2011-10-07 | 2014-10-07 | 연대보증 | ABCP |
서 울 | 제2금융권 | 60,000 | 2013-12-24 | 2014-08-24 | 연대보증 | LOAN |
(*) | 상기 표는 연결실체가 PF 관련하여 지급보증한 내용을 채권기관 종류별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회사위험 "바"에 기재된 PF 건들과 별도의 건이 아닙니다. |
또한, 연결실체가 2014년 3분기말 기준 시행사의 PF 차입금 위하여 보증한 총 PF 대출잔액은 상기 주요 지급보증 내역을 포함하여 2,180,126백만원이며, ABCP 유형 1,672,100백만원 및 기타 PF Loan 유형 508,02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PF 대출잔액 2,180,126백만원에 대한 지급보증한도액은 2,574,410백만원입니다
[PF 대출잔액 현황_연결 기준] |
[2014.9.30 기준] (단위: 백만원) |
총 PF 대출 잔액 | 유형 | 금액 | 비고 |
---|---|---|---|
2,180,126 | ABCP | 1,672,100 | 지급보증한도액 2,574,410백만원 |
기타 PF Loan | 508,026 |
주1) K-IFRS 연결 기준 주2) 상기 PF 대출잔액은 SOC공사 및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비 대출 등을 제외한 수치임. |
또한, 당사가 2014년말 별도 기준 시행사의 PF 차입금 위하여 보증한 총 PF 대출잔액은 상기 주요 지급보증 내역을 포함하여 1,414,400백만원이며, ABCP 유형 995,800백만원 및 기타 PF Loan 유형 418,6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PF 대출잔액 1,414,400백만원에 대한 지급보증한도액은 1,612,360백만원입니다.(*외부감사인의 감사가종료되지 않은 잠정실적으로, 실제 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PF 대출잔액 현황_별도 기준] | |
[2014.12.31 기준] | (단위: 백만원) |
총 PF 대출 잔액 | 유형 | 금액 | 비고 |
---|---|---|---|
1,414,400 | ABCP | 995,800 | 지급보증한도액 1,612,360 백만원 |
기타 PF Loan | 418,600 |
주1) K-IFRS 별도 기준 주2) 상기 PF 대출잔액은 SOC공사 및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비 대출 등을 제외한 수치임. 주3) 상기 자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잠정실적으로, 실제 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외환은행 및 다수의 금융기관과 USD 3,262,888천의 신용장 개설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해보상청구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03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447,914백만원 입니다. 2014년 3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기 소송사건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계상한 충당부채는 55,645백만원입니다. (주요 소송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제2부 발행회사에 관한 사항 - X.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채무 등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무보증 공모사채의 사채관리계약서에는 부채비율 800%이하 유지, 자기자본의 200%이내 담보권 설정제한,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2조원 (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양도·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는 자산처분제한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 규정이 위반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6) 연결실체의 종속기업 중 현대에너지㈜는 거래처와 아래와 같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 계약내용 | 계약기간 |
---|---|---|
한국남동발전㈜ | 부동산임대차계약 | 2010년 4월 1일 부터 27년간 |
보임에너지㈜ 및 한국남동발전㈜ | 석탄매매계약 | 석탄공급개시일로부터 25년간 |
보임에너지㈜ | 석탄하역보관ㆍ운송 및 열배관관리계약 | 2010년 4월 1일 부터 27년간 |
한국남동발전㈜ | 집단에너지사업 운전 및 정비 용역계약 | 여수집단에너지설비 준공 2개월 전 부터 준공 후 25년간 |
한편, 현대에너지㈜는 선순위 대주단의 동의를 거쳐 종합준공 완료 시한을 2012년 6월 30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종합준공 완료시한까지 종합준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1년 3월 31일 체결한 대출약정서 제15조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의 시정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408,920백만원)과 관련하여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해지 관련 사항
당사는 2009년 11월 송도랜드마크시티와 인천타워 건축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송도랜드마크시티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기 계약된 초고층 건축물 신축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를 접수할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2월 중 해지 통보를 접수한 이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2009년 11월 11일 기 공시된 공급계약 체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물건 | 인천타워 건축공사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 | - | |
최근매출액(원) | 7,271,096,817,723원 | ||
매출액 대비(%)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3. 계약상대 | 송도랜드마크시티 | ||
- 회사와의 관계 | - | ||
4. 판매ㆍ공급지역 | 인천시 송도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6. 주요 계약조건 | - | ||
7. 계약(수주)일자 | 2009-11-11 | ||
8.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유보기한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인천타워는 지상 151층, 연면적 184천평 규모의 건축공사임. - 본 공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공동시공하며 도급공사 총계약금액은 2조 500억원(VAT 제외)임. - 시공지분율은 계약 체결후 60일 이내 확정될 예정으로 지분율이 확정되는 즉시 재공시할 예정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개월임. -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관련공시 | - |
자. 당사가 속해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동차산업 집중도가 높은 기업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그룹 전체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집중을 통하여 그룹의 경쟁력은 강화되었으나, 자동차 산업의 환경이 악화될 경우 또는 주요 관계사의 기업이미지가 악화될 경우 그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구조는 대주주인 정몽구 회장이 현대모비스(주), 현대자동차(주), 현대제철(주)에 출자하고, 이들 회사가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를 비롯한주요 회사에 출자하는 순환출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계열사간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자동차 전문 그룹을 지향하고 있으며, 금융사 및 군소 신설회사를 제외할 경우, 자동차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집중도가 높은 기업 집단 입니다.
- 당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의 명칭: 현대자동차
[소속회사의 명칭] |
(기준일: 2014.09.30) |
업 종 | 회사수 | 상 장 | 비 상 장 |
---|---|---|---|
자동차 제조 및 판매 | 2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 |
자동차부품 제조업 | 13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현대다이모스 현대케피코 현대파워텍 현대위스코 현대메티아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엠시트 현대파텍스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에이치엘그린파워 현대위아아이에취아이터보 |
철강제조업 | 4 |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현대비앤지스틸 |
삼우 |
증권중개업 | 1 | HMC투자증권 | - |
물류 | 1 | 현대글로비스 | -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3 | -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카드 |
IT 관련사업 | 3 | - |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앤소프트 현대씨엔아이 |
생명 보험업 | 1 | - | 현대라이프생명보험 |
자동차 핵심기술개발 | 2 | - | 현대엔지비 현대오트론 |
철도차량 제조 및 판매업 | 2 | 현대로템 | 메인트란스 |
건설업 | 3 | 현대건설 | 하떠이알앤씨 현대스틸산업 |
설계 및 관련 서비스 용역업 | 2 | -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부동산 개발, 관리 및 관련업 | 4 | - | 현대도시개발 부산파이낸스센타에이엠씨 송도랜드마크시티 율촌제2산업단지개발 |
광고대행업 | 1 | - | 이노션 |
에너지 관련업 | 3 | - | 그린에어 부산정관에너지 현대에너지 |
산림 및 조경업 | 2 | - | 서림개발 서림환경기술 |
영농 및 축산업 | 1 | - | 현대서산농장 |
금속제품 도매업 | 1 | - | 현대머티리얼 |
골프장 운영업 | 2 | - |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해비치컨트리클럽 |
교육서비스업 | 1 | - | 현대건설인재개발원 |
출판업 | 1 | - | 종로학평 |
학원운영업 | 1 | - | 입시연구사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2 | - | 기아타이거즈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
합 계 | 56 | 11 | 45 |
※ 계열제외 : 현대엠코 (2014.04.25부)
※ 당사는 2014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현대건설인재개발원(주)를 흡수합병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 참고)
<당사와 현대건설인재개발원(주) 합병에 관한 사항>
|
이러한 자동차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의 전문화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그룹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었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우수한 판매실적에 힘입어 완성차, 자동차부품, 철강 등 그룹 내 전 업종에 걸쳐 외형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업에 사업위험이 집중되어 있어 단일 업종의 경기변동에 민감한사업구조이고, 완성차업체인 현대, 기아자동차의 실적이 그룹 전체의 실적을 좌우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어, 완성차 사업 업황에 따라 당사 실적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 주요 관계사의 경영환경 또는 기업이미지가 악화될 경우 당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당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스틸산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걸친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K-IFRS 회계 기준의 도입으로 과거 지분법이익을 통해 영업외손익 및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던 종속기업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속기업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실체의 실적이 직접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법인 및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Wuxi) Co., Ltd. 등 해외 법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업 분야에 걸친 종속회사(30개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속한 종속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현대엔지니어링㈜ | 2001년 01월 | 서울시 종로구 | 설계 및 감리업 | 2,452,897 | 실질지배력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현대스틸산업㈜ | 2001년 03월 | 충남 서산시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 549,833 | 과반수의결권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현대에너지㈜ | 2009년 09월 | 전남 여수시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548,467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2001년 04월 | 서울시 종로구 | 건축설계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 49,634 | 상동 | 해당없음 |
㈜현대서산농장 | 2005년 04월 | 충남 서산시 | 농업경영 및 축산(한우)업 | 34,992 | 상동 | 해당없음 |
현대도시개발㈜ | 2007년 08월 | 충남 태안군 | 부동산 공급업 | 380,996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현대씨엔아이㈜ | 2006년 12월 | 서울시 종로구 |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 | 28,751 | 상동 | 해당없음 |
하떠이알앤씨㈜ | 2007년 06월 | 서울시 종로구 | 부동산 개발 | 28,255 | 상동 | 해당없음 |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 1978년 11월 | Saudi Arabia | 건설업 | 269,496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Wuxi) Co., Ltd | 2004년 10월 | Wuxi, China | 건설업 | 8,403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Asian Technics(Pte) Ltd. | 1997년 04월 | Singapore | 건설업 | 5,061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Rnc HATAY Co., Ltd | 2007년 10월 | Hanoi, Vietnam | 부동산개발 | 144,311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Hyundai E&C Vina Song Gia Co., Ltd. | 2007년 03월 | Haiphong, Vietnam | 휴양콘도 운영업 | 75,425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Hyundai Engineering Pakistan Private Limited | 2011년 11월 | 파키스탄 | 건설업 | 6,495 | 실질지배력 | 해당없음 |
PT. Hyundai Engineering Indonesia | 2005년 01월 | 인도네시아 | 건설업 | 103 | 상동 | 해당없음 |
HEC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2010년 05월 | 인도 | 건설 및 기술용역 | 3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 AMERICA, INC. | 2003년 04월 | 미국 | 상업용건물공사 | 52,605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Hyundai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2003년 03월 | 인도 | 상업용건물공사 | 11,975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CHINA (BEIJING) CO., LTD | 2006년 07월 | 중국 | 상업용건물공사 | 57,498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CK ID CO., LTD. | 2008년 07월 | 캄보디아 | 건물신축판매업 | 40,102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RUS. L.L.C. | 2008년 03월 | 러시아 | 상업용건물공사 | 5,698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DEUTSCHLAND GmbH | 2009년 11월 | 독일 | 상업용건물공사 | 18,534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BRASIL CONSTRUTORAE GESTAO DE PROJETOS LTDA. |
2009년 11월 | 브라질 | 상업용건물공사 | 13,198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AUSTRALIA PTY LTD | 2011년 02월 | 호주 | 건물신축판매업 | 28,159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iNS.TRZ.SAN. ve TiC.LTD.STi. | 2012년 03월 | 터키 | 상업용건물공사 | 1,833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CZECH s.r.o. | 2013년 05월 | 체코 | 상업용건물공사 | 5,457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HUNGARY Kft | 2013년 04월 | 헝가리 | 상업용건물공사 | 2,008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SLOVAKIA s.r.o. | 2013년 06월 | 슬로바키아 | 상업용건물공사 | 5,110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MEXICO, S. DE R.L. DE C.V. | 2014년 08월 | 멕시코 | 건설업 | - | 상동 | 해당없음 |
GALING POWER & ENERGY CONSTRUTION CO. INC. | 2014년 05월 | 필리핀 | 건설업 | - | 상동 | 해당없음 |
※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 MEEDCO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Wuxi) Co., Ltd. : Wuxi
Hyundai Asian Technics(Pte) Ltd. : HATCO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2014년 3분기말 주요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4.09.30) | (단위 : 백만원) |
상호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현대엔지니어링㈜ (연결) | 5,174,727 | 2,790,719 | 2,384,008 | 3,709,618 | 208,996 | 197,594 |
현대스틸산업㈜ | 565,146 | 157,000 | 408,146 | 317,575 | 17,071 | 17,561 |
현대에너지㈜ | 548,215 | 462,971 | 85,244 | 63,638 | (13,274) | (13,274)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47,437 | 25,901 | 21,536 | 50,780 | 2,838 | 2,850 |
㈜현대서산농장 | 41,194 | 6,701 | 34,493 | 33,941 | 783 | 783 |
현대도시개발㈜ | 382,396 | 4,154 | 378,242 | 2,260 | 454 | 454 |
현대씨엔아이㈜ | 24,397 | 17,745 | 6,652 | 49,636 | 1,131 | 1,132 |
하떠이알앤씨㈜ | 28,899 | 41,018 | (12,119) | - | (1,056) | (1,056) |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 332,076 | 307,039 | 25,037 | 322,041 | 20,007 | 20,518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Wuxi) Co., Ltd | 9,185 | 767 | 8,418 | 1,092 | 413 | 243 |
Hyundai Asian Technics(Pte) Ltd. | 4,349 | 2,006 | 2,343 | - | (8) | (61) |
Hyundai Rnc HATAY Co., Ltd | 101,471 | 78,238 | 23,233 | 36,730 | 181 | (98 ) |
Hyundai E&C Vina Song Gia Co., Ltd. | 72,653 | 5,589 | 67,064 | 3,114 | (2,352) | (3,203) |
Hyundai Engineering Pakistan Private Limited | 15,713 | 16,437 | (724) | 10,586 | 143 | (712) |
PT. Hyundai Engineering Indonesia | 103 | - | 103 | - | - | - |
HEC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3 | - | 3 | - | - | - |
HYUNDAI ENG AMERICA, INC. | 19,232 | 19,232 | - | 29,873 | 512 | 533 |
Hyundai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7,347 | 5,168 | 2,179 | 13,289 | 906 | 676 |
HYUNDAI ENGINEERING CHINA (BEIJING) CO., LTD | 61,619 | 37,932 | 23,687 | 72,244 | 3,165 | 2,972 |
CK ID CO., LTD. | 37,118 | 51,910 | (14,792) | 3,243 | 1,075 | 1,373 |
HYUNDAI ENGINEERING RUS. L.L.C. | 4,776 | 3,768 | 1,008 | 8,908 | 460 | 353 |
HYUNDAI ENGINEERING DEUTSCHLAND GmbH | 6,335 | 510 | 5,825 | 7,054 | 1,021 | 487 |
HYUNDAI ENGINEERING BRASIL CONSTRUTORAE GESTAO DE PROJETOS LTDA. |
3,775 | 1,790 | 1,985 | 114 | (1,594) | (1,938) |
HYUNDAI ENGINEERING AUSTRALIA PTY LTD | 31,124 | 45,095 | (13,971) | - | (334) | 763 |
HYUNDAI ENGINEERING iNS.TRZ.SAN. ve TiC.LTD.STi. | 869 | 126 | 743 | 474 | 29 | (34) |
HYUNDAI ENGINEERING CZECH s.r.o. | 3,568 | 1,363 | 2,205 | 4,959 | 444 | 213 |
HYUNDAI ENGINEERING HUNGARY Kft | 2,090 | 1,805 | 285 | 2,700 | 630 | 439 |
HYUNDAI ENGINEERING SLOVAKIA s.r.o. | 5,315 | 2,253 | 3,062 | 6,225 | 1,192 | 950 |
HYUNDAI ENGINEERING MEXICO, S. DE R.L. DE C.V. | 8,002 | 7,692 | 310 | - | 59 | 60 |
GALING POWER & ENERGY CONSTRUTION CO. INC. | 664 | 571 | 93 | 577 | 23 | 23 |
주요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2014년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7,096억원, 영업이익은 2,872억원, 분기순이익은 2,090억원을 기록하여, 매출 및 손익이 전년동기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현대스틸산업은 1979년 현대건설 철구사업본부로 설립된 이래, 2002년 4월 분사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철구조물 및 산업설비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80년 2월 중동지역에 철구조물 수출을 시작한 이후 성공적인 국내ㆍ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2010년에는 해외 건설시장의 중장비 임대사업에 진출하여 새로운 수익창출과 기존 철구조물 사업의 해외시장 확대 등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현재 자산 구성 및 당사와의 영업적 협력 관계를 감안할 때 재무구조도 안정적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에너지는 2009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스팀, 전기등 에너지의 공급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상시운전을개시 하여 현재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업체들과 스팀 공급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요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도시개발은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14,644천㎡의 토지를 관광, 상업, 주거 및 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용지 중 일부는 분양하고 골프장과 테마파크 등은 건설 및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도시특별법에 의거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 태안의 우수한 자연 환경과 경관 자원을 살려 관광, 레저, 문화 등 서비스 산업중심으로 개발 예정입니다.
베트남 송지아 프로젝트는 1차 사업(분양 및 임대)과 2차 사업(공동개발) 추진을 목표로 2007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1차 사업에 대한 일부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주요 운영 사업은 골프장 정규 18홀 및 9홀, Serviced Residence 임대 등 이며 베트남 경기 회복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 하였으며, 그에 따라 과거 지분법이익을 통해 영업외손익 및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던 당사의 종속기업의 실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으로부터 당기순이익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및 현대산업스틸 등의 사업 기반, 재무 안정성을 감안할 때 단시일내에 종속회사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당사의 종속기업의 실적 부진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게 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최근 당사는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광주총인처리시설 입찰과 관련하여 각각 15개월, 3개월간의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입찰과 관련하여 2년간의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으며, 대구도시철도, 부산지하철,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방부 입찰과 관련하여서도 입찰담합의 사유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9,75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고발 처분을 받았으며 경인아라뱃길 공사 관련 2015.01.25 ~ 2015.10.24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당사는 이에 이의신청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찰제한조치가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당사의 정상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당사 및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금융당국 및 조세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대건설
-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7호에 따라 2013년 10월 15일 조달청, 10월 17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각 15개월)을 받았으나, 2013년 10월 24일과 30일 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판결선고일 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으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에 따라 2014년 2월 6일 입찰담합의 사유로 1심에서 75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2012년 8월 31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22,012백만원) 부과 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며, 2014년 4월 24일 1심 선고에서 패소하였으나 14년 5월 12일 상고 제기하였습니다.
- 광주총인처리시설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에 따라 2013년 10월 25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3개월)을 받았으나, 2013년 11월 5일 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판결선고일 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따라 2013년 12월 20일 입찰담합의 사유로 1심과 2심서 30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하였으나 3심선고로 벌금 30백만원 및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2013년 2월 2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2,059백만원) 부과 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인천도시철도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2014년 4월 24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2년)을 받았으나, 2014년 4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판결선고일 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으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2014년 3월 31일 입찰담합의 사유로 현재 소송 중으로 14년 8월 20일 1심선고에서 벌금 80백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14년 8우러 26일 항소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천도시철도 공사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2013년 12월 27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14,100백만원) 부과 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 경인아라뱃길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2014년 8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9개월)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제기 예정입니다.
- 대구도시철도(2014년 4월 10일), 부산지하철(2014년 4월 22일) 입찰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담합의 사유로 현재 소송 중에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구도시철도 입찰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과징금(5,559백만원) 및 시정명령을 처분받았으며 현재 소송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산지하철 입찰과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과징금(4,834백만원) 및 시정명령을 처분받았으며 현재 소송중입니다.
-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년 7월 16일 및 23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59,759백만원), 고발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이의신청 및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년 9월 24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7,753백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년 10월 29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6,297백만원), 고발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2015년 1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9개월)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국방부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2014년 11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3개월)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 현대엔지니어링
- 경인아라뱃길사업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4년 8월 21일 한국 수자원공사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을 받았으나, 2014년 8월 28일 법원으로 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1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동시점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입찰제한조치가 집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당사의 정상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5년 2월 11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15년 2월 16일입니다.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상장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 상존하는 여러 변수들과 변동성에 의해 상장 이후 수급불균형 등의 이유로 환금성이 훼손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상장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내역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충족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 충족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15년 2월 11일이고, 상장예정일은 2015년 2월 16일입니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채권투자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입는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시장충격 등으로 채권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는 경우 본 사채의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책임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에 있습니다.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예탁결제원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주관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혹은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신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동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혹은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마. 본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채권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 됩니다. 다만,'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평가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공동대표주관회사 | 한화투자증권(주) | 00148610 |
2. 평가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의 "채무증권 등에 관한 인수업무지침" 상의 기업실사 수준 완화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에 발행회사의 우량한 재무구조 및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는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동사의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수치를 검토하였으나, 일부 항목의 경우는 직전 결산일 기준 재무수치를 확인한 내용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투자의사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이행상황
(1)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
소속기관 | 성명 | 부서 | 직책 | 담당업무 |
---|---|---|---|---|
현대건설㈜ | 재무관리실 | 이수영 | 실장 | 자금업무 총괄 |
현대건설㈜ | 재무관리실 | 신주환 | 차장 | IR |
현대건설㈜ | 재무관리실 | 강승훈 | 과장 | 자금 조달업무 |
현대건설㈜ | 재무관리실 | 전현수 | 대리 | 자금 조달업무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1부 | 김정권 | 부장 | 실사총괄 | 기업금융업무 15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1부 | 남상진 | 팀장 | 기업실사책임 | 기업금융업무 13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1부 | 김지훈 | 과장 | 기업실사실무 | 기업금융업무 7년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영업1부 | 유미라 | 대리 | 기업실사실무 | 기업금융업무 3년 |
한화투자증권(주) | 부동산금융센터 | 최용석 | 센터장 | 실사총괄 | 기업금융업무 15년 |
한화투자증권(주) | 부동산금융센터 | 김철민 | 차장 | 기업실사책임 | 기업금융업무 13년 |
한화투자증권(주) | 부동산금융센터 | 김동수 | 과장 | 기업실사실무 | 기업금융업무 10년 |
한화투자증권(주) | 부동산금융센터 | 허정우 | 대리 | 기업실사실무 | 기업금융업무 7년 |
한화투자증권(주) | 부동산금융센터 | 유원진 | 주임 | 기업실사실무 | 기업금융업무 4년 |
(2) 기업실사 일정 및 실사내용
일시 | 장소 | 실사 내용 |
---|---|---|
2015.01.26 | 현대건설(주) | - 실사 방식 및 일정 협의 - 필요 자료 목록 작성 및 요청 |
2015.01.29 | - 기업실사관련 인터뷰 및 주요 서류(사규, 정관 등) 확인 | |
2015.01.21 ~ 2015.01.30 |
현대건설(주) 한국투자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
- 동사 사업 설명 브리핑 - 관련 Q&A - 동사 공시서류 검토 - 사업 관련 자료 검토 - 유사업종 자료 검토 - 동사로 부터 수령한 자료 검증(사규, 정관, 내부자료 등) - 주요 경영진 관련 사항 확인 - 사업 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검토 - 소송 및 분쟁내역 검토 - 실사 추가 내역 문의 및 확인 - 공시서류 작성 정리 - 실사이행결과보고서 자료 정리 - 발행 관련 제반 계약서 최종 확인 |
(3) 실사 세부내용 및 검토자료 내역 - 동 증권신고서의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의견
가. 동사는 1950년 1월 설립된 국내 대표 건설사로서 2013년 시공능력순위 1위의 국내 대표 건설사입니다. 2006년 워크아웃 졸업 이후 해외 수주 호조와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과거의 영업 경쟁력을 회복하였으며, 2011년 4월 현대차그룹에 편입되었습니다. 최대주주는 동사 지분 20.9%를 보유한 현대자동차이며, 현대차그룹의 총 지분율은 34.9%로 경영권은 안정적입니다. 또한 2006년 9월 주택브랜드 HILLSTATE를 론칭하여 주택부문에서 최상위권의 사업경쟁력을 확보하였고 2009년 이후 2013년 까지 5개년 연속 건설사 시공능력 순위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 시공능력 순위 2위의 최상위 건설사 입니다.
나. 토목환경산업은 국가 거시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받는 분양 중 하나입니다. 경제 침체기에는 정부의 고용 유발 및 경기 부양 목적에 따른 SOC 및 대형 국책사업 발주 증가에 따라 호황기에 접어드는 특성이 있으며, 경기 회복시에는 각종 사업 축소 및 철회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로 인해 시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축사업 역시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특성이 있으며, 국내 총생산(GDP)에 미세하게 후행하는 등 거시 경제지표 등과 매우 유사한 순환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사업은 국내외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며,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과 규제에 따라 수급 및 가격이 급격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플랜트사업은 산업화에 따른 신규 플랜트 투자계획이나 시설 보수 및 확장계획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므로 유가,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는 편이나, 장기 계획에 의하여 투자되는 관계로 타 부문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2008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지방 부동산경기 회복 등으로 일시적으로 건설수주가 증가하였으나, 공공수주가 회복되지 않아 2012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공공부문의 투자 확대로 다소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민간부문의 회복세는 미진한 편입니다.
건설 수주 및 투자는 2015년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SOC 예산 증가로 토목부문 투자는 소폭 증가할 것이나,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주거용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
(단위 : 억원) |
년도 | 수주액 | 발주부문별 | 공종별(토목/건축) | ||
---|---|---|---|---|---|
합계 | 공공 | 민간 | 토목 | 건축 | |
2005 | 993,840 | 318,255 | 675,585 | 303,964 | 689,876 |
2006 | 1,073,184 | 295,192 | 777,992 | 283,825 | 789,359 |
2007 | 1,279,118 | 370,887 | 908,231 | 361,927 | 917,191 |
2008 | 1,200,851 | 418,488 | 782,363 | 412,579 | 788,272 |
2009 | 1,187,142 | 584,875 | 602,267 | 541,485 | 645,657 |
2010 | 1,032,298 | 382,368 | 649,930 | 413,807 | 618,492 |
2011 | 1,107,010 | 366,248 | 740,762 | 388,097 | 718,913 |
2012 | 1,015,061 | 340,776 | 674,284 | 356,831 | 658,231 |
2013 | 913,069 | 361,702 | 551,367 | 299,041 | 614,030 |
2014.11 | 931,221 | 334,874 | 596,349 | 282,798 | 648,423 |
자료: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
라. 동사는 2014년 3분기 연결 누적 기준 매출액 12조 2,526억원, 영업이익 6,979억원 및 당기순이익 4,10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수주 확대로 우수한 매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 이후 국내 주택 경기 침체 및 일부 해외 프로젝트의 손실 반영으로 수익률은 다소 저하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는 수익성 개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침체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시 현재와 같은 영업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특히 국내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미분양물량이 증가할 경우 관련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 억원, %) |
항 목 | 2010 | 2011 | 2012 | 2013 | 2013.09 | 2014.09 |
---|---|---|---|---|---|---|
매출액 | 112,170 | 119,202 | 133,248 | 139,383 | 98,668 | 122,526 |
매출원가 | 99,089 | 107,519 | 120,759 | 127,298 | 89,785 | 111,301 |
(원가율) | 88.3% | 90.2% | 90.6% | 91.3% | 91.0% | 90.8% |
매출총이익 | 13,081 | 11,683 | 12,489 | 12,085 | 8,883 | 11,225 |
판매비와 관리비 | 5,528 | 4,327 | 4,885 | 4,156 | 3,030 | 4,245 |
영업이익 | 7,553 | 7,356 | 7,604 | 7,929 | 5,853 | 6,979 |
당기순이익 | 5,426 | 6,851 | 5,670 | 5,696 | 4,488 | 4,109 |
주) K-IFRS 연결 기준 |
마. 201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동사는 자산총계는 약 17조 8,564억원, 부채총계는 약 11조 716억원입니다. 또한 부채비율은 약 163.2%로써 최근 3년간 160%~18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자산 약 17.8조원 대비 순차입금은 약 0.6조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3분기말 기준 총차입금이 약 2조 7,957억원, 차입금의존도는 15.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침체 및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차입금 증가 추세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동사의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주요 재무지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재무지표 추이_연결 기준] | |
(2014.09.30 기준) | (단위: 억원, %) |
구 분 | 2010.12.31 | 2011.12.31 | 2012.12.31 | 2013.12.31 | 2014.09.30 |
---|---|---|---|---|---|
자산총계 | 97,724 | 118,719 | 127,468 | 147,332 | 178,564 |
부채총계 | 61,106 | 75,084 | 79,909 | 95,301 | 110,716 |
자본총계 | 36,618 | 43,635 | 47,559 | 52,031 | 67,848 |
총차입금 | 11,523 | 14,251 | 16,962 | 23,016 | 27,957 |
현금성자산 | 17,357 | 18,619 | 18,549 | 18,836 | 21,926 |
유동비율 | 138.3% | 141.6% | 166.5% | 160.9% | 168.2% |
부채비율 | 166.9% | 172.1% | 168.0% | 183.2% | 163.2% |
차입금의존도 | 11.8% | 12.0% | 13.3% | 15.6% | 15.7% |
주1) | 현금성자산 = 현금및현금등가물 + 단기금융상품 + 단기투자자산 |
주2) |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주3) |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주4) | 차입금의존도 = 총 차입금 / 총자산 |
주5) | 2011년~2014년 재무상태표는 K-IFRS 상 연결재무상태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바. 위와 같은 제반사항 및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298-1회 및 제298-2회 무보증사채의 원리금 상환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상환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신용평가㈜ 및 NICE신용평가㈜에서 평정한 동사의 회사채 평정등급은 AA-등급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투자의사결정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02월 04일 |
공동대표주관회사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유 상 호 |
공동대표주관회사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주 진 형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298-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353,500,000 |
순 수 입 금 [ (1) - (2) ] | 99,646,500,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298-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353,500,000 |
순 수 입 금 [ (1) - (2) ] | 99,646,500,000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298-1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70,000,000 | 발행금액 x 0.07% |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정액 | |
인수수수료 | 220,000,000 | 발행금액 x 0.22% | |
사채관리수수료(수탁수수료) | 1,000,000 | 정액 | |
신용평가수수료 | 50,000,000 |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VAT미포함)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500,000 | 금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권면금액의 100,000분의 1(최대 50만원) | |
합 계 | 353,500,000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발행가액 변경시 상기 발행제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298-2회] |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70,000,000 | 발행금액 x 0.07% | |
대표주관수수료 | 10,000,000 | 정액 | |
인수수수료 | 220,000,000 | 발행금액 x 0.22% | |
사채관리수수료(수탁수수료) | 1,000,000 | 정액 | |
신용평가수수료 | 50,000,000 |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VAT미포함)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500,000 | 금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1년당 100,000원(최대 50만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권면금액의 100,000분의 1(최대 50만원) | |
합 계 | 353,500,000 | - |
주1)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수요예측결과에 따라 발행가액 변경시 상기 발행제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제298-1회]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합 계 |
---|---|---|---|
- | - | 100,000,000,000 | 100,000,000,000 |
주) 발행 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제298-2회]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합 계 |
---|---|---|---|
- | 50,000,000,000 | 50,000,000,000 | 100,000,000,000 |
주) 발행 제비용은 자체 자금으로 조달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본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자금은 총 2,000억원이며, 이 중 1,500억원은 제 290회 무보증사채 차환자금으로, 나머지 500억원은 하도급 및 자재 결재 목적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발행제비용은 동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차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 (단위:억원) |
사채명 | 발행일 | 만기일 | 연이자율 | 발행금액 |
---|---|---|---|---|
제290회 무보증사채 | 2011.06.23 | 2015.06.23 | 4.49% | 1,500 |
주) 금번 사채 발행일로부터 제290회 무보증 공모사채 만기 상환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은 은행의 정기예금 등을 편입자산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MMT) 등을 통해 단기 운용할 예정입니다. |
[운영자금 세부 사용내역] |
|
(단위: 원) |
발행일 | 만기일 | 지급처 | 금액 | 구분 |
---|---|---|---|---|
2014-11-05 | 2015-02-27 | (주)현대H&S | 5,320,730,333 | 자재 |
2015-01-09 | 2015-03-01 | (주)이건창호 | 1,755,276,165 | 하도 |
2015-01-09 | 2015-03-01 | (주)정암이앤씨 | 1,636,250,000 | 하도 |
2015-01-15 | 2015-03-16 | 현대제철 주식회사 | 24,829,681,365 | 자재 |
2014-12-05 | 2015-03-26 | 대명산업㈜ | 2,059,836,800 | 자재 |
2014-12-05 | 2015-03-28 | (주)현대H&S | 4,844,894,395 | 자재 |
2014-12-05 | 2015-03-28 | 현대엘리베이터(주) | 4,170,629,274 | 자재 |
2015-01-15 | 2015-04-22 | (주)현대H&S | 4,378,766,451 | 자재 |
2015-01-05 | 2015-04-29 | 고려기초소재(주) | 1,012,695,098 | 자재 |
합 계 | 50,008,759,881 | - |
주) 상기금액 중 본 채권 발행금액으로 부족한 금액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단위:백만원, 배) |
항 목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영업이익(A) | 697,921 | 792,870 | 760,408 | 735,596 |
이자비용(B) | 78,462 | 70,007 | 61,046 | 42,676 |
이자보상비율(A/B) | 8.90 | 11.33 | 12.46 | 17.24 |
자료 :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주) K-IFRS 연결 기준임 |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이 비율이 1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경우 2011년~2013년 10배가 넘는 이자보상비율을 유지하였고, 2014년 3분기 이자보상비율은 8.9배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미상환 채무증권 현황
가. 미상환 사채 내역
(2015.02.03 기준) | [단위: 천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발행금액 | 사용 목적 | 사용 내역 |
---|---|---|---|---|---|---|
제29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14-08-29 | 2021-08-29 | 3.636 | 150,000,000 | <차환 및 운영자금> 제291-1회 무보증 회사채 차환 하도급 및 자재대금 결제 |
동일 |
제29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14-02-18 | 2019-02-18 | 3.766 | 200,000,000 | <차환 및 운영자금> 제289회 무보증 회사채 차환, 하도급 및 자재대금 결제 |
동일 |
제295-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13-10-11 | 2016-10-11 | 3.39 | 110,000,000 | <차환자금> 제288-1회 무보증 회사채 차환 |
동일 |
제295-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13-10-11 | 2018-10-11 | 3.80 | 90,000,000 | <차환 및 운영자금> 제288-1회 무보증 회사채 차환, 하도급 및 자재대금 결제 |
동일 |
제294-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13-04-11 | 2018-04-11 | 3.07 | 100,000,000 | <차환자금> 제287회 무보증 회사채 차환 |
동일 |
제294-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13-04-11 | 2020-04-11 | 3.40 | 100,000,000 | <차환자금> 제287회 무보증 회사채 차환 |
동일 |
제29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12-10-30 | 2017-10-30 | 3.35 | 200,000,000 | <운영자금> 하도급 및 자재대금 관련전자채권 결재 |
동일 |
제29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12-03-06 | 2017-03-06 | 4.28 | 100,000,000 | <차환자금> 제286-2회 무보증 회사채 차환 |
동일 |
제29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11-09-07 | 2016-09-07 | 4.57 | 100,000,000 | <운영자금> 외상매입금 결제 |
동일 |
제29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
2011-06-23 | 2015-06-23 | 4.49 | 150,000,000 | <운영자금> 외상매입금 결제 |
동일 |
제288-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2010-10-28 | 2015-10-28 | 5.15 | 100,000,000 | <차환자금> 제279-3회 무보증 회사채 차환 |
동일 |
합 계 | 1,400,000,000 | - | - |
[기발행사채의 총액 : | 1,400,000,000,000 | 원 ] |
나. 미상환 기업어음
- 해당사항 없음
다. 미상환 전자단기사채 등
- 해당사항 없음
라. 그 밖의 미상환 채무증권
- 해당사항 없음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한국신용평가 | 00156956 | 2015년 02월 03일 | 제298-1회 제298-2회 |
AA- |
NICE신용평가 | 00648466 | 2015년 02월 03일 | AA- |
나. 평가의 개요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298-1회 및 제298-2회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2개 평가회사에서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2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평정은 회사채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 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전망(Outlook) |
---|---|---|---|
한국신용평가㈜ | AA- | 원리금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Stable(안정적) |
NICE신용평가(주)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Stable(안정적) |
라.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당사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로 하여금 만기상환일까지 당사의 매 사업년도 결산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2)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및 NICE신용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
-한국신용평가㈜ : http://www.kisrating.com
-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
5.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현대건설(주)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현대엔지니어링㈜ | 2001년 01월 | 서울시 종로구 | 설계 및 감리업 | 2,452,897 | 실질지배력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현대스틸산업㈜ | 2001년 03월 | 충남 서산시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 549,833 | 과반수의결권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현대에너지㈜ | 2009년 09월 | 전남 여수시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548,467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2001년 04월 | 서울시 종로구 | 건축설계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 49,634 | 상동 | 해당없음 |
㈜현대서산농장 | 2005년 04월 | 충남 서산시 | 농업경영 및 축산(한우)업 | 34,992 | 상동 | 해당없음 |
현대도시개발㈜ | 2007년 08월 | 충남 태안군 | 부동산 공급업 | 380,996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현대씨엔아이㈜ | 2006년 12월 | 서울시 종로구 | 소프트웨어개발 및 판매 | 28,751 | 상동 | 해당없음 |
하떠이알앤씨㈜ | 2007년 06월 | 서울시 종로구 | 부동산 개발 | 28,255 | 상동 | 해당없음 |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 1978년 11월 | Saudi Arabia | 건설업 | 269,496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Wuxi) Co., Ltd | 2004년 10월 | Wuxi, China | 건설업 | 8,403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Asian Technics(Pte) Ltd. | 1997년 04월 | Singapore | 건설업 | 5,061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Rnc HATAY Co., Ltd | 2007년 10월 | Hanoi, Vietnam | 부동산개발 | 144,311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Hyundai E&C Vina Song Gia Co., Ltd. | 2007년 03월 | Haiphong, Vietnam | 휴양콘도 운영업 | 75,425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Hyundai Engineering Pakistan Private Limited | 2011년 11월 | 파키스탄 | 건설업 | 6,495 | 실질지배력 | 해당없음 |
PT. Hyundai Engineering Indonesia | 2005년 01월 | 인도네시아 | 건설업 | 103 | 상동 | 해당없음 |
HEC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2010년 05월 | 인도 | 건설 및 기술용역 | 3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 AMERICA, INC. | 2003년 04월 | 미국 | 상업용건물공사 | 52,605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Hyundai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2003년 03월 | 인도 | 상업용건물공사 | 11,975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CHINA (BEIJING) CO., LTD | 2006년 07월 | 중국 | 상업용건물공사 | 57,498 | 상동 |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
CK ID CO., LTD. | 2008년 07월 | 캄보디아 | 건물신축판매업 | 40,102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RUS. L.L.C. | 2008년 03월 | 러시아 | 상업용건물공사 | 5,698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DEUTSCHLAND GmbH | 2009년 11월 | 독일 | 상업용건물공사 | 18,534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BRASIL CONSTRUTORAE GESTAO DE PROJETOS LTDA. |
2009년 11월 | 브라질 | 상업용건물공사 | 13,198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AUSTRALIA PTY LTD | 2011년 02월 | 호주 | 건물신축판매업 | 28,159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iNS.TRZ.SAN. ve TiC.LTD.STi. | 2012년 03월 | 터키 | 상업용건물공사 | 1,833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CZECH s.r.o. | 2013년 05월 | 체코 | 상업용건물공사 | 5,457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HUNGARY Kft | 2013년 04월 | 헝가리 | 상업용건물공사 | 2,008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SLOVAKIA s.r.o. | 2013년 06월 | 슬로바키아 | 상업용건물공사 | 5,110 | 상동 | 해당없음 |
HYUNDAI ENGINEERING MEXICO, S. DE R.L. DE C.V. | 2014년 08월 | 멕시코 | 건설업 | - | 상동 | 해당없음 |
GALING POWER & ENERGY CONSTRUTION CO. INC. | 2014년 05월 | 필리핀 | 건설업 | - | 상동 | 해당없음 |
※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 MEEDCO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Wuxi) Co., Ltd. : Wuxi
Hyundai Asian Technics(Pte) Ltd. : HATCO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당분기말 주요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4.09.30) | (단위 : 백만원) |
상호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현대엔지니어링㈜ (연결) | 5,174,727 | 2,790,719 | 2,384,008 | 3,709,618 | 208,996 | 197,594 |
현대스틸산업㈜ | 565,146 | 157,000 | 408,146 | 317,575 | 17,071 | 17,561 |
현대에너지㈜ | 548,215 | 462,971 | 85,244 | 63,638 | (13,274) | (13,274)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47,437 | 25,901 | 21,536 | 50,780 | 2,838 | 2,850 |
㈜현대서산농장 | 41,194 | 6,701 | 34,493 | 33,941 | 783 | 783 |
현대도시개발㈜ | 382,396 | 4,154 | 378,242 | 2,260 | 454 | 454 |
현대씨엔아이㈜ | 24,397 | 17,745 | 6,652 | 49,636 | 1,131 | 1,132 |
하떠이알앤씨㈜ | 28,899 | 41,018 | (12,119) | - | (1,056) | (1,056) |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 332,076 | 307,039 | 25,037 | 322,041 | 20,007 | 20,518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Wuxi) Co., Ltd | 9,185 | 767 | 8,418 | 1,092 | 413 | 243 |
Hyundai Asian Technics(Pte) Ltd. | 4,349 | 2,006 | 2,343 | - | (8) | (61) |
Hyundai Rnc HATAY Co., Ltd | 101,471 | 78,238 | 23,233 | 36,730 | 181 | (98 ) |
Hyundai E&C Vina Song Gia Co., Ltd. | 72,653 | 5,589 | 67,064 | 3,114 | (2,352) | (3,203) |
Hyundai Engineering Pakistan Private Limited | 15,713 | 16,437 | (724) | 10,586 | 143 | (712) |
PT. Hyundai Engineering Indonesia | 103 | - | 103 | - | - | - |
HEC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3 | - | 3 | - | - | - |
HYUNDAI ENG AMERICA, INC. | 19,232 | 19,232 | - | 29,873 | 512 | 533 |
Hyundai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7,347 | 5,168 | 2,179 | 13,289 | 906 | 676 |
HYUNDAI ENGINEERING CHINA (BEIJING) CO., LTD | 61,619 | 37,932 | 23,687 | 72,244 | 3,165 | 2,972 |
CK ID CO., LTD. | 37,118 | 51,910 | (14,792) | 3,243 | 1,075 | 1,373 |
HYUNDAI ENGINEERING RUS. L.L.C. | 4,776 | 3,768 | 1,008 | 8,908 | 460 | 353 |
HYUNDAI ENGINEERING DEUTSCHLAND GmbH | 6,335 | 510 | 5,825 | 7,054 | 1,021 | 487 |
HYUNDAI ENGINEERING BRASIL CONSTRUTORAE GESTAO DE PROJETOS LTDA. |
3,775 | 1,790 | 1,985 | 114 | (1,594) | (1,938) |
HYUNDAI ENGINEERING AUSTRALIA PTY LTD | 31,124 | 45,095 | (13,971) | - | (334) | 763 |
HYUNDAI ENGINEERING iNS.TRZ.SAN. ve TiC.LTD.STi. | 869 | 126 | 743 | 474 | 29 | (34) |
HYUNDAI ENGINEERING CZECH s.r.o. | 3,568 | 1,363 | 2,205 | 4,959 | 444 | 213 |
HYUNDAI ENGINEERING HUNGARY Kft | 2,090 | 1,805 | 285 | 2,700 | 630 | 439 |
HYUNDAI ENGINEERING SLOVAKIA s.r.o. | 5,315 | 2,253 | 3,062 | 6,225 | 1,192 | 950 |
HYUNDAI ENGINEERING MEXICO, S. DE R.L. DE C.V. | 8,002 | 7,692 | 310 | - | 59 | 60 |
GALING POWER & ENERGY CONSTRUTION CO. INC. | 664 | 571 | 93 | 577 | 23 | 23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 당사의 명칭은 "현대건설주식회사" 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 지배회사인 현대건설(주)는 토목과 건축공사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1950년 1월 10일자로 설립되었고 1984년 12월 22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화번호 : 1577-7755
홈페이지 주소 : www.hdec.kr
마. 주요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 2011년부터 당사가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토목/환경사업 부문, 건축/주택 부문, 플랜 트/전력 부문, 기타 부문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Ⅱ.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바.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의 명칭 : 현대자동차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업 종 | 회사수 | 상 장 | 비 상 장 |
---|---|---|---|
자동차 제조 및 판매 | 2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
- |
자동차부품 제조업 | 13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현대다이모스 현대케피코 현대파워텍 현대위스코 현대메티아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엠시트 현대파텍스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에이치엘그린파워 현대위아아이에취아이터보 |
철강제조업 | 4 |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현대비앤지스틸 |
삼우 |
증권중개업 | 1 | HMC투자증권 | - |
물류 | 1 | 현대글로비스 | - |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 3 | - |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카드 |
IT 관련사업 | 3 | - | 현대오토에버 현대엠앤소프트 현대씨엔아이 |
생명 보험업 | 1 | - | 현대라이프생명보험 |
자동차 핵심기술개발 | 2 | - | 현대엔지비 현대오트론 |
철도차량 제조 및 판매업 | 2 | 현대로템 | 메인트란스 |
건설업 | 3 | 현대건설 | 하떠이알앤씨 현대스틸산업 |
설계 및 관련 서비스 용역업 | 2 | -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부동산 개발, 관리 및 관련업 | 4 | - | 현대도시개발 부산파이낸스센타에이엠씨 송도랜드마크시티 율촌제2산업단지개발 |
광고대행업 | 1 | - | 이노션 |
에너지 관련업 | 3 | - | 그린에어 부산정관에너지 현대에너지 |
산림 및 조경업 | 2 | - | 서림개발 서림환경기술 |
영농 및 축산업 | 1 | - | 현대서산농장 |
금속제품 도매업 | 1 | - | 현대머티리얼 |
골프장 운영업 | 2 | - |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해비치컨트리클럽 |
교육서비스업 | 1 | - | 현대건설인재개발원 |
출판업 | 1 | - | 종로학평 |
학원운영업 | 1 | - | 입시연구사 |
스포츠 클럽 운영업 | 2 | - | 기아타이거즈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
합 계 | 56 | 11 | 45 |
※ 계열제외 : 현대엠코 (2014.04.25부)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회사채 신용등급 현황
평가일 | 회 차 | 신용등급 | 평가회사(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2015.02.03 | 298-2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5.02.03 | 298-1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5.02.03 | 298-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5.02.03 | 298-1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11.13 | 297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수시평정 |
2014.11.13 | 295-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수시평정 |
2014.11.13 | 295-1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수시평정 |
2014.11.13 | 294-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수시평정 |
2014.11.13 | 294-1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수시평정 |
2014.11.13 | 29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수시평정 |
2014.11.13 | 291-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수시평정 |
2014.11.13 | 288-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수시평정 |
2014.08.18 | 297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4.08.18 | 297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4.04.30 | 295-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30 | 295-1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30 | 294-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30 | 294-1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30 | 29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30 | 291-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30 | 291-1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30 | 289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30 | 288-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7 | 296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7 | 294-2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7 | 294-1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7 | 293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7 | 291-2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7 | 291-1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7 | 290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7 | 288-2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5 | 296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5 | 295-2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5 | 295-1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5 | 293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5 | 292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5 | 290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5 | 289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4.15 | 288-2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4.02.06 | 296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4.02.06 | 296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3.09.26 | 295-2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3.09.26 | 295-1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3.09.26 | 295-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3.09.26 | 295-1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3.06.26 | 293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6.26 | 292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6.26 | 290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6.26 | 289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6.26 | 288-2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6.26 | 288-1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94-2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3.03.29 | 294-1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3.03.29 | 293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91-2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91-1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90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88-2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88-1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87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94-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3.03.29 | 294-1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3.03.29 | 29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91-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91-1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89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88-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88-1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3.03.29 | 287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10.17 | 293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2.10.17 | 293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2.06.22 | 29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91-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91-1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89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88-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88-1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87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92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90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89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88-2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88-1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87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91-2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91-1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90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88-2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88-1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6.22 | 287 | AA- | 한국기업평가(주)(AAA ~ D) | 정기평정 |
2012.02.23 | 292 | AA- | NICE신용평가(주)(AAA ~ D) | 본평정 |
2012.02.22 | 292 | AA- | 한국신용평가(주)(AAA ~ D) | 본평정 |
(2) 회사채 신용등급 체계 및 부여의미
등 급 | 부여의미 |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AA+/A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BBB+/BBB/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BB+/BB/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D | 상환 불능상태임 |
2. 회사의 연혁
가.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2010.03.19 : 등기임원(비상근) 선임 (사외이사 김장수, 권혁관, 박영호, 이종찬)
- 2011.03.31 : 대표이사 신규선임 (부회장 김창희)
: 등기임원 신규선임 (사내이사 김창희, 기타비상무이사 이정대,
사외이사 이승재, 박상옥, 신현윤, 서치호)
- 2011.05.31 : 김중겸 대표이사 퇴임
- 2012.03.22 : 사내이사 김창희, 기타비상무이사 이정대 퇴임
- 2012.03.22 : 정수현 대표이사 신규선임
등기임원 신규선임(기타비상무이사 정몽구, 김용환, 사내이사 정수현)
등기임원 재선임(사외이사 신현윤, 이승재, 서치호, 박상옥)
- 2013.03.15 : 등기임원 재선임(사외이사 신현윤, 이승재, 서치호, 박상옥)
- 2014.01.17 : 등기임원 중도퇴임(사외이사 박상옥)
- 2014.03.14 : 등기임원 재선임(사외이사 신현윤, 서치호, 이승재)
등기임원 신규선임(사외이사 박성득)
다. 최대주주의 변동
- 2011.04.01 : 한국정책금융공사(11.15%)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34.88%)
라.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합병대상 회사 | 합병후 존속회사 | 합병결정일 | 합병기일 | 합병내용 / 기대효과 |
---|---|---|---|---|
현대건설-현대건설인재개발원 | 현대건설 | 2014.08.19 | 2014.11.01 | - 현대건설이 현대건설인재개발원을 흡수합병 -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원 및 근로자 직업훈련 통합운영을 통한 현업적용 시너지효과 극대화 |
현대엔지니어링-현대엠코 | 현대엔지니어링 | 2014.01.16 | 2014.04.01 | - 현대엔지니어링이 현대엠코를 흡수합병 - 양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설계 및 시공역량을 융합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효과 극대 화를 발현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역량 및 수주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실현 |
현대씨엔아이-현대오토에버 | 현대오토에버 | 2014.08.19 | 2014.11.01 | -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씨엔아이를 흡수합병 - 그룹내 SI회사를 통합하여 경영 효율성 제고 및 현대씨엔아이의 건설 정보기술을 융합 하여 사업역량 강화하고 현대오토에버의 표준 정보화지원체계 및 교육제도를 적용하여 건설부문 정보화 지원수준 향상 도모함 |
마.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회사명 | 일 자 | 사업목적 |
---|---|---|
현대건설 | 2011.03.31 |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원재활용 플랜트 설계 및 시공업, 하폐수ㆍ처리수 재이용업및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물ㆍ환경 관련 설비의 설계ㆍ시공업 및제조ㆍ판매ㆍ운영업, 지하개발사업 추가 |
현대엔지니어링 | 2014.02.27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공해방지시설 및 산업기기 플랜트 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포장공사업, 산업설비 공사업,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주택공급업, 준설공사업, 소방시설 공사업, 조경사업, 종자업, 교육훈련용역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공동주택관리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건설기계 대여, 정비, 매매, 폐기업, 시설·신변·호송·기계·특수 경비업, 통합방범, 방재에 관한 용역 경비업, 부동산, 건설, 용역, 임대업 및 기타관련서비스업, 통신판매서비스업,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업, 유통서비스업, 무역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용품 판매업, 일용잡화 및 서적문구잡지류 판매업, 귀금속 판매업, 담배 판매업, 단체급식사업업무, 위생관리 용역업, 도소매업, 각종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 용역 및 임대차업, 유스호스텔업, 식당업, 문화사업(관광재단, 아트센터 등), 방범, 방재 및 안전기기 설비기기를 이용한 시스템의 용역 경비, 제조, 판매보전업, 주차장 운영관리업, 시설물 유지 관리업, 운전기사 용역서비스사업, 시설물 내외각의 청소관리 및 부산물 처리업, 세탁업, 레저스포츠 용역 및 운영업, 환경오염방지시설 공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산업 및 환경설비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디자인 설계용역업, 실내건축공사 관련 설비 및 조명공사업 , 토양정화업, 지하수정화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건설 및 운영사업, 해외종합건설업 (건축,토목,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 및 특수공사업),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개발 분양 대행업, 부동산 컨설팅업, 주택 시행사업, 건축자재 도,소매업, 육, 해상 철구조물 및 해상플랜트 제작, 판매, 설치, 수리 및 임대업,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및 관련사업, 국·내외 부동산 개발 관련 투자, 개발, 운영 및 자산관리업, 국제회의시설 건설 및 운영업, 리모델링 관련 사업,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강구조물 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난방시공업, 휴,폐 광산 광해관련 방지사업, 택지개발사업, 전시장, 유기장 및 공연장 설치 및 운영관리업, 철도, 고속전철, 경전철, 피아르티 (개별고속교통기관)의 건설, 운영 및 역세권 개발사업,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다목적댐, 하천부속물, 어항시설의 운영업, 건설사업관리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콜센터 운영 및 운영 대행업, 토공사업 추가 |
현대스틸산업 | 2012.03.28 |
건재생산업,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 및 보수운영업,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특정설비제조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수중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신재생에너지설치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 수중골재업, 바다골재채취업, 바다골재 선별세척업, 내항화물 운송사업, 외항화물운송사업 추가 |
2010.03.29 | 육상 및 해상장비 임대, 용역업, 준설공사업, 하역업, 창고관리업, 산업 시설용 기자재 제작 및 판매업 추가 |
바.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회사명 | 주요사업 | 내 용 |
---|---|---|
현대건설 |
종합건설업 |
2014.11 현대건설-현대건설인재개발원 합병 2014.10 2014년 미국 LACP 주관 Annual Report 부문 대상(1위), Top 100 Worldwide Winners 7위 수상 Top 100 Worldwide Winners 22위 수상 Top 100 Winners 19위 수상 |
사. 주요종속회사의 연혁
회사명 | 주요사업 | 내 용 |
---|---|---|
현대엔지니어링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2014.08 한기평, 한신평 A+ (안정적) → AA- (안정적) 상향 2014.07 '제18회 살기좋은 아파트 선발대회' 대통령상 수상 2014.07 미국 ENR지가 선정한「세계 225대 엔지니어링 기업」33위 랭크 (해외설계 매출부문) 2014.04 통합 법인 출범 (현대엠코 합병) 2014.01 현대엠코 흡수합병 결정(2014.04.01부) 2013.12 '제50회 무역의 날' 20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3.07 ENR지가 선정한「세계 200대 엔지니어링 기업」36위 랭크 (해외설계 매출부문) 2012.12 '제49회 무역의 날' 10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2.11 2010-201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스포트라이트어워즈 "대상" 수상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 2012.07 ENR지가 선정한「세계 200대 엔지니어링 기업」47위 랭크 (해외설계 매출부문) 2011.07 ENR지가 선정한 세계 200대 엔지니어링사 54위 랭크 (해외설계 매출부문) 2011.05 한기평, 한신평 A (안정적) → A+ (안정적) 상향 2011.04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편입 2010.11 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지수 1위수상(엔지니어링 산업부문) '제47회 무역의날'「5억불 수출의 탑」수상 2010.03 모범 납세기업 '석탑 산업훈장' 수상 |
현대스틸산업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
2014.03 천안1공장 입주식(사무동 리모델링 외) |
현대에너지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2013.01 상업 운전 개시 2012.10 발전사업허가증 발급 2012.09 여수열병합발전사업 건설공사 준공 |
현대도시개발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업 |
2014.06 #1,2골프장 오픈 2011.04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편입 2010.01 #1 연결도로 착공 |
Hyundai E&C Vina Song Gia |
주택 사업, 골프장 및 리조트 운영, 호텔 및 부대 서비스 |
2012.02 현대건설에 지분 인수되었음 (회사명 : Hyundai E&C Vina Song Gia, 현대건설 100%) 2010.12 공사 준공(1단계) 및 그랜드 Open(골프장, Service Residence 등) 2010.06 현대엠코에 지분 인수되었음 (회사명 : Hyundai Amco Vina, 엠코 100%)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5.02.03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 - | - | - | - | - | - |
4. 주식의 총수 등
(기준일 : | 2015.02.03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6,925,000,000 | 75,000,000 | 7,0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841,203,269 | 5,358,963 | 846,562,232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729,847,504 | 5,260,107 | 735,107,611 | - | |
1. 감자 | 729,847,504 | 5,260,107 | 735,107,611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11,355,765 | 98,856 | 111,454,621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11,355,765 | 98,856 | 111,454,621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5.02.03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11,355,765 | - |
우선주 | 98,856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98,856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11,355,765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 회사의 정관에 명시된 배당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제9조의2 (신주의 배당기산일) |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47조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
제48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 65 기 3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0 | 5,000 | 5,0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236,556 | 360,278 | 347,019 | |
주당순이익 (원) | 2,124 | 3,235 | 3,116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55,732 | 55,732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15.5 | 16.1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0.8 | 0.7 |
우선주 | - | 1.7 | 2.0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500 | 500 |
우선주 | - | 550 | 550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상기 내용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됨.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현대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이하 연결실체)의 연결부문인 사업본부는 서로 다른 사업과 용역을 제공하는 전략적 사업단위입니다. 각 사업은 서로 다른 공사기술과용역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별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 회사명 | 주요 생산 및 판매제품 유형 | 주요고객 |
---|---|---|---|
토목/환경 |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스틸산업 등 | 터널, 교량, 도로공사, 택지조성,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 |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 등 |
건축/주택 | 현대건설, Wuxi, HATCO, Hyundai Rnc HATAY Co., Ltd. 등 | 공공건축물 및 초고층빌딩, 아파트 등 | 조달청, LH 공사, 시행사, 조합 등 |
플랜트/전력 |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MEEDCO 등 |
석유화학, 담수, 신산업 플랜트, 송ㆍ변전, 전기공사, 원자력 공사 등 | ARAMCO, 한전 등 |
기 타 | 현대건설, 현대스틸산업, 현대에너지, 현대도시개발, 현대씨엔아이, 현대서산농장,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하떠이알앤씨, Hyundai E&C Vina Song Gia Co., Ltd. 등 |
부동산 개발, 소프트웨어 설치, 축산업, 부동산임대, 휴양콘도 운영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 | - |
가.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현황
※ 연결실체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부문별 매출액, 매출총이익,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는 분류하고 있으나, 사업부간 비교가 어려운 부문별 자산, 부채, 매출원가 및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비용은 분류하지 않고있습니다.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건축/주택 | 토목/환경 | 플랜트/전력 | 기 타 | 연결조정 | 합 계 |
---|---|---|---|---|---|---|
매출액 | 3,900,631 | 2,508,780 | 5,623,701 | 548,143 | (328,647) | 12,252,608 |
매출총이익 | 443,365 | 203,126 | 427,376 | 59,221 | (10,618) | 1,122,470 |
유형자산 | 15,036 | 170,724 | 50,546 | 1,255,150 | 252,618 | 1,744,074 |
감가상각비 |
1,907 |
7,426 |
8,154 |
59,425 |
3,672 |
80,584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건축/주택 | 토목/환경 | 플랜트/전력 | 기 타 | 연결조정 | 합 계 |
---|---|---|---|---|---|---|
매출액 | 2,364,201 | 2,025,683 | 5,614,742 | 179,345 | (317,134) | 9,866,837 |
매출총이익 | 224,432 | 235,223 | 418,434 | 18,454 | (8,210) | 888,333 |
유형자산 | 4,278 | 145,841 | 38,717 | 1,236,504 | 206,804 | 1,632,144 |
감가상각비 | 1,552 | 8,231 | 7,035 | 46,438 | 1,275 | 64,531 |
나. 지역별 요약 재무 현황
(당분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국 내 | 아시아 | 중동/아프리카 | 기 타 | 연결조정 | 합 계 |
---|---|---|---|---|---|---|
매출액 | 5,251,415 | 2,783,863 | 4,038,051 | 507,926 | (328,647) | 12,252,608 |
유형자산 | 1,219,691 | 102,462 | 160,211 | 9,092 | 252,618 | 1,744,074 |
감가상각비 |
26,745 |
15,494 |
32,971 |
1,702 |
3,672 |
80,584 |
(전분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국 내 | 아시아 | 중동/아프리카 | 기 타 | 연결조정 | 합 계 |
---|---|---|---|---|---|---|
매출액 | 3,672,345 | 2,060,396 | 4,046,022 | 405,208 | (317,134) | 9,866,837 |
유형자산 | 1,214,640 | 97,055 | 107,672 | 5,973 | 206,804 | 1,632,144 |
감가상각비 | 15,265 | 13,603 | 31,845 | 2,543 | 1,275 | 64,531 |
다. 사업부문별 현황
(1) 토목환경사업 부문
[산업특성 및 성장성]
토목환경사업 분야는 국토개발사업, 항만공사, 철도, 도로 및 교량공사, 물환경/수처리사업 등 국가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며, 경제발전을 주도하여 왔습니다. 토목환경사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 전후방효과가 큰 산업이며 국민생활 및 환경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토목환경사업은 해외 사업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기존 강세였던 중동지역 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등 신흥국가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해외현장에서 해양, 도로, 수자원 등의 다변화된 공종으로 균형잡힌 폴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문은 기술형 입찰에 대한 선별적 추진 및 종합심사제 시범사업 적극 참여로 위축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도 수주 역량을 집중하여 토목에서의 당사 위상 및 시장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토목환경사업은 호황과 불황이 국가 거시경제 지표에 큰 영향을 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국가 경제의 침체기에는 정부의 고용 유발 및 경기 부양 목적에 따른 SOC 및 대형 국책사업 발주 증가에 따라 호황기에 접어드는 특성이 있으며, 경기회복 시 각종 사업 축소 및 철회에 따른 발주물량 감소로 인해 시장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의 경우, 환율 변동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 등 글로벌 경제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경쟁요소]
당사는 60여년간 축적된 고도의 기술력 및 경험을 바탕으로 경부고속도로, 마창대교,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방글라데시 자무나 다목적교등 다수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국내외 토목/환경사업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1965년 태국 고속도로공사를 수주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해외 진출에 성공하여현재 쿠웨이트 자베르 코즈웨이 해상교량, 쿠웨이트 부비안 항만공사, 싱가폴 해저유류비축기지,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콜롬비아 베요하수처리장, 우간다 진자교량,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량 등을 수행하며 해외부문 강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울산대교, 소사원시 복선전철, 암사대교 등 주요 대형 공사를 수행하며 당사의 설계능력 및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성장세가 예상되는 환경시장에 발맞추어 녹색환경 사업 조직 및 기술을 정비하여 국내외 녹색환경사업 비중을 점차 확대할 것입니다.
(2) 건축사업 부문
[산업특성 및 성장성]
건축사업 분야는 주거, 의료, 사무, 교육, 체육, 문화시설에서 첨단산업 및 공공기관시설까지 광범위한 종류의 건축물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주상복합 사업 등의 주택사업을 포함합니다. 건축사업은 기술 및 트렌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사업은 경기동향 및 고객의 니즈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업은 고용 유발 효과는 물론 IT, 친환경 등 기타산업과의 연관성이 큰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친환경 그린빌딩, 초고층 건물, 복합개발사업 분야로의 산업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건축사업은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총생산
(GDP)에 미세하게 후행하는 등 거시 경제지표 등과 매우 유사한 순환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사업은 국민의 주택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 사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국내외 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며,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과규제에 따라 수급 및 가격이 급격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외 역시 세계 경기 흐름 및 각국의 경제 상황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소폭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투자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쟁요소]
당사는 1948년 주한미군공사를 시작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60년간 축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설역사를 써오고 있습니다. 또한 1969년부터 진출한 해외 시장에서 총 180여개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각국 정부 뿐만 아니라 발주처로부터 가장 신뢰받고 기술력을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표 건설회사로 친환경 그린빌딩, 초고층 건물, 복합개발사업 분야에서 건축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택 사업에 있어서도 당사는 시장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차별화된 마케팅과 완벽한 품질시공, 철저한 사후관리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며, 인간중심의 미래 주거공간 창조에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금조달상의 특성]
건설산업은 발주처 예산, 분양금, PF, 당사 자금 등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관공사, 민간 공사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공사 수주시 선수금을 받은 후 공사진행에 따라 기성금을 받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받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에, 일반도급의 경우 시행사에 당사가 지급
보증함으로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형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PF를 통해자금을 조달받게 되고 SOC 사업의 경우 완공 후 운영수익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공공부문의 제도변화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정부발주 공사'의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가 2011년 10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입찰심의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며, 당초 공공기관 이전 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에만 적용
되었던 기술제안 입찰제도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 관련 제한 조항들을 삭
제함에 따라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 주택부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등의 많은 유관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국민 주거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특성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총부채 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의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 플랜트사업 부문
[산업특성 및 성장성]
플랜트 산업은 가스처리, 정유, 석유화학, 해양설비 시설 등과 같은 석유화학플랜트와 제철/제련소 및 LNG 터미널 등과 같은 각종 산업설비 분야로 구분되며, 원자력사업을 포함합니다. 플랜트는 설계, 구매, 시공 등을 일괄제공하는 Turn-Key 방식으로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Turn-Key 수행
능력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주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도의 기술력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식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설계 및 엔지니어링에서부터 컨설팅, 기자재 제작, 시공, 시운전, 자금조달까지 여러 부문에서 수익창출 기회가 부여되기 때문에 산업의 연관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하는 산업입니다. 플랜트는 소수의 공공 또는 민간 발주자에 의해 발주가 이루어지고 복잡한 공정의 플랜트를 제작,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획능력과 기술력, 자본력, 사업관리능력, 프로젝트 수행경험을 가진 일부에 국한되는경향이 있으며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CIS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이 기대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플랜트 및 원자력 사업은 유가와 석유소비량,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및 투자계획,국제 에너지협약 등의 영향을 받으며 중국과 인도 등의 경제 성장이 빠른 나라와 CIS및 브라질 등 부존자원이 풍부한 신흥국의 자원개발 계획, 선진국의 각종 설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수요로 시장이 형성됩니다.
[경쟁요소]
당사는 1960년대 단양 시멘트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포항제철, 대산 정유공장 및 석유화학 단지 건설 등으로 축적된 풍부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중동과 동남아에서 수많은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최고의 프로세스 플랜트 건설회사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2006년에는 일본, 유럽 일부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행해 오던 GTL 공정을 국내 최초로 카타르에서 수주하여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발주처로부터 Quality Contrac-tor Award를 수상하는 등 성공적으로 무재해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란 사우스파 4&5단계 가스처리시설 공사의 최단 기간 준공 및 사우디 쿠라이스 가스처리시설 공사, 사우디 카란 가스처리시설 공사, 카타르 비료공장 5&6 단계 공사 등 Mega Project의 성공적인 준공을 토대로 아부다비 지역통합 가스개발 공사,쿠웨이트 저유황 연료유 배관 공사,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크루즈 정유공장 등 대
형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프로세스 플랜트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1979년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갖는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로부터 원자력부문의 기술력을 공인받았으며 고리1~4호기, 월성1&2호기, 영광1~6호기, KEDO원전1&2호기, 신울진1&2호기 등 우리나라 원전의 대부분을 시공한 현대건설은 영광3&4호기를 통해 원전 시공기술 자립도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현재 16기 규모의 원전 동시 수행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1,400MW급 신고리3&4호기 및 신울진1&2호기를 동시에 시공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UAE Braka 지역에 1,400MW급 4기 원전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초대형 플랜트 건설 경험과 인지도 및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력한추진력과 공사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전력사업 부문
[산업특성 및 성장성]
전력사업은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생산하는 담수 플랜트, 에너지 네트워크의 근간이 되는 송변전 및 산업전기 설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ㆍ담수 플랜트의 경우 기술집약적인 사업으로 해외 선진업체의 기술 독점으로 신규시장의 진입장벽이 두터운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부문에 수익창출 기회를 부여하므로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이루어지는 분야입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전력 산업은 각국의 전력 수요에 따른 발주 계획에 따라 수주 규모가 결정되는 산업입니다. 또한 각국의 전력 수요는 산업 설비 및 여타 신규사업 등의 대규모 투자 계획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세계 경기 및 각국의 정책, 제도 변화에 민감한 산업분야입니다.
[경쟁요소]
1977년 국내 최초로 평택화력발전소를 일괄도급공사로 완공했던 당사는 분당열병합발전소, 부산복합화력발전소 및 영흥화력발전소를 비롯하여 율촌복합화력발전소 등 다수의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하여 국내 발전플랜트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기 직판을 허가받은 부산정관지구 집단에너지 사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해외 분야에서 중동 및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화력발전소 및 발전담수 공사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력과 공사 수행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CIS, 남미,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며 글로벌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민자발전사업 투자 및 O&M사업 참여를 통해 운영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하여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가 열원으로 급부상 중인 석탄발전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순환유동층보일러(CFBC)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수립하여 동 기술역량확보를 위한 세계 유수기업과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 송변전 분야에서 당사의 원천 설계 기술력 및 수행경쟁력을 인정받아 발주처에서 Standard 사례로 활용할 만큼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및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동지역에서 매년 지속적인 송변전 공사를 수주해내며 동 분야의 Global Top Class의 면모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라. 지배회사 현황
[현대건설]
당사는 전년 동기대비 17.5% 증가한 10조 459억원의 수주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해외부문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약 1조 7천억원이 증가한 7조 5,812억원의 수주를 기록하였고, 국내부문에서는 전년 동기대비 약 2천억원이 감소한 2조 4,647억원을 수주하였습니다.
7~8월 국내 민간발주는 주택부문이 전년 동기대비 94.7% 증가하는 등 기저효과에 따른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9ㆍ1 대책 등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에따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공발주의 경우 상반기 조기발주로 인한 하반기 발주물량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이처럼 분야별로 차별화되고 있는 국내 건설산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60여 년간 축적된 시공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고히 하는 한편,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선별적인 수주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건설시장은 북미 지역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긴축 가능성 확대 및 달러강세 지속, 독일 등 유럽과 일본 지역의 경기회복 지연, 이에 따른 중국 및 인도 등 신흥국 경제의 구조적 성장둔화 등 세계 경제 전반에 내재된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UAE 미르파 발전소 등 양질의 해외공사 수주를 통해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남미 및 CIS국가 등에서도 신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수주하며 시장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업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해외 중심의 사업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도 이미 검증받은 영업 및 사업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변화를 예측하여 대응하는 선제적 성장전략과 수익성 위주의 수주전략 그리고 철저한 원가관리로 지속성장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금융ㆍ개발ㆍ운영 등의 소프트역량을 확대 및 강화함으로써 건설산업 Value Chain 전분야로 업역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 종속회사 현황
[현대엔지니어링]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여, 단순설계 중심이 아닌 타당성 조사에서 설계ㆍ구매ㆍ시공관리ㆍ시운전ㆍ유지보수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핵심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사업 수행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규시장을 확대하고 고객과 상품을 다변화 하였습니다. 오만, 튀니지, 말레이시아, 우즈벡, 이라크, 케냐, 방글라데시, 사우디, 불가리아, 말라위 등 해외시장 진출의교두보를 마련하여 공사를 수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니카라과 송변전 공사(2014)를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중남미 전력분야에 첫 진출하였고, 말레이시아 석탄화력 발전소(2014), 필리핀 TVI 석탄화력발전소(2014)를 수주하여 동남아시아 발전시장에 대한경쟁력을 이어나갔으며,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2014), 적도기니 아니속 상하수시설공사 2단계(2014), 서초 복합시설 신축(2014), 말레이시아 아동병원 신축(2014) ,우즈베키스탄 가스처리시설(2013), 투르크메니스탄 원유처리시설(2013), 태국 LAB 프로젝트(2013) 등 국내ㆍ해외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여 당사의 우수한 기술력을입증하였습니다.
2014년에 미국 ENR社가 선정한「세계 225대 엔지니어링 순위」에서 33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2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기업이미지도 한층 제고되어, 명실공히 글로벌 프리미어 엔지니어링 기업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연결기준 2014년 1~3분기 매출액은 3조 7,096억원, 영업이익은 2,872억원, 당기순이익은 2,09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 증가 및 손익 개선을 바탕으로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대스틸산업]
현대스틸산업은 1979년 현대건설 철구사업본부로 설립된 이래, 2002년 4월 분사하여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철구조물 및 산업설비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실 산하에 최첨단 시설의 강교 및 철골전문 대산공장, 해상교량 및 초대형 육ㆍ해상 구조물 전문 율촌공장, 철골 및 산업설비, 대형 파이프 구조물 전문 천안공장(천안1공장, 천안2공장)이 있으며, 국내외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실, 그리고 중기사업실, 경영지원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80년 2월 중동지역에 철구조물 수출을 시작한 이후 성공적인 국내ㆍ외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해외 건설시장의 중장비 임대사업에 진출하여 새로운 수익창출과 기존 철구조물 사업의 해외시장 확대 등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 1~3분기 매출액은 3,176억원, 영업이익은 19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현대스틸산업은 천안1공장 가동 및 해상풍력 지지구조물 설치 등 철구조물 사업의 다각화 및 중장비 임대사업, 해외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력 향상을 통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
현대에너지는 2009년 9월에 설립되었으며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스팀, 전기등 에너지의 공급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본점 및 공장 소재지는 전라남도 여수시 산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활동을 담당하는 스팀영업팀ㆍ운영관리팀ㆍ경영관리팀ㆍ경영지원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상시운전을 개시하여 현재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 업체들과 스팀 공급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요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도시개발]
현대도시개발은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14,644천㎡의 토지를 관광, 상업, 주거 및 산업단지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용지 중 일부는 분양하고 골프장과 테마파크 등은 건설 및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도시특별법에 의거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서 태안의 우수한 자연 환경과 경관 자원을 살려 관광, 레저, 문화 등 서비스 산업중심으로 개발 예정입니다.
[Hyundai E&C Vina Song Gia]
베트남 송지아 프로젝트는 1차 사업(분양 및 임대)과 2차 사업(공동개발) 추진을 목표로 2007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1차 사업에 대한 일부 공사가 완료되었고 이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주요 운영 사업은 골프장 정규 18홀 및 9홀, Serviced Residence 임대 등이며 베트남 경기 회복시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사업부문 | 주요 생산 및 판매제품 유형 | 주요고객 |
---|---|---|
토 목/환 경 | 터널, 교량, 도로공사, 택지조성,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등 | 한국도로공사, ADPC 외 |
건 축/주 택 | 아파트, 공공건축물 및 첨단빌딩 등 | 조달청, CDPL 외 |
플랜트/전력 | 발전소, 가스시설공사 및 전기공사 등 | 조달청, 한전, ARAMCO 외 |
기 타 | 부동산 개발, 소프트웨어 설치, 축산업, 부동산임대, 골프장 및 리조트 사업,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 |
불특정 다수인 등 |
※ 자세한 사항은 '5.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 추이
순 | 주요자재 | 제 65 기 3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비 고 |
---|---|---|---|---|---|
1 | 봉강류(철근) | 700,000 | 740,000 | 765,000 | 단위 : 원/톤, 고강 10mm, 어음가 기준 |
2 | 강판류(후판) | 1,110,000 | 1,110,000 | 1,110,000 | 단위 : 원/톤, 철판BASE가 |
3 | 레미콘 | 59,400 | 57,400 | 57,100 | 단위 : 원/루베, 경인, 25-21-15 |
4 | 시멘트 | 75,000 | 73,600 | 73,600 | 단위 : 원/톤, BULK |
5 | 아스콘 | 67,000 | 68,000 | 70,000 | 단위 : 원/톤, #78, 표층 |
6 | 전선(LME동) | 6,997 | 7,203.00 | 7,693.00 | 단위 : USD/톤, Grade A |
7 | 원유(두바이유) | 102.00 | 104.00 | 106.00 | 단위 : USD/배럴, 두바이유 |
나. 주요 원재료 매입 현황
(기준일 : 2014.01.01 ~ 2014.09.30)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순 | 주요자재 | 구매금액 | 비율 | 주요매입처 |
---|---|---|---|---|---|
현대건설 | 1 | Special Equipment | 311,291 | 7.4% | ORMAT INTERNATIONAL, EG |
2 | 철물제작물 | 301,910 | 7.2% | YONGNAM ENG, 현대스틸산업 | |
3 | 봉강류 | 266,311 | 6.4% | 현대제철, EMIRATES STEEL | |
4 | 전력기기 | 241,130 | 5.8% | ABB코리아, 효성, NGK | |
5 | 전기재 기타 | 212,238 | 5.1% | ADYARDABUDHABI, MIDAL CABLE | |
6 | Rotating Equipment | 208,525 | 5.0% | TOSHIBA, ANSALDO THOMASSEN | |
7 | 레미콘 | 200,163 | 4.8% | BARZAN READYMIX, UNIBETON | |
8 | Pkg. Process Plant | 159,657 | 3.8% | DEGREMONT, 한국정수공업 | |
9 | 기타 | 2,289,424 | 54.5% | - | |
합 계 | 4,190,649 | 100.0% | - | ||
현대 엔지니어링 |
1 | 기계자재 | 480,962 | 40.3% | Siemens, UOP LLC, 에스탱크엔지니어링, 일진에너지 |
2 | 배관자재 | 66,917 | 5.6% | 삼우케이제이에스텍, 삼진JMC, 에이치피엠, 파이프앤튜브 | |
3 | 계장자재 | 63,020 | 5.3% | 한국요꼬가와전기, Honeywell Systems (Thailand) Ltd., 한국에머슨프로세스매니지먼트 | |
4 | 전기자재 | 105,729 | 8.9% | ABB코리아, 대한전선, 가온전선 | |
5 | 토목/구조자재 | 32,380 | 2.7% | 현대스틸산업, 영화엔지니어링, 현대제철, 효원아스콘 | |
6 | 건축자재 | 24,315 | 2.0% | Qizilqumsement [UZ], ABD Ennebi - Faycal | |
7 | 가설자재 | 1,585 | 0.1% | Gas Invest Nukus[UZ], 현대에이치엔에스, 대영임산 | |
8 | 화공자재 | 6,924 | 0.6% | Johnson Matthey plc, Bruker Optik GmbH, BASF, 나노에스텍 | |
9 | 안전/환경자재 | 70 | 0.0% | 세진아이앤디, 트윈세이프 | |
10 | 프로젝트관리자재 | 120,706 | 10.1% | 오.에스.티, 태웅로직스, VONE, 우진글로벌로지스틱스 | |
11 | 기타자재 (잡자재/기타자재/가설기타자재/용지) |
290,536 | 24.4% | 케이씨씨, 현대제철, 에몬스가구, 현대엘리베이터 | |
합 계 | 1,193,144 | 100.0% | - | ||
현대스틸 산업 |
1 | 형강류 | 26,668 | 27.0% | 현대제철 |
2 | 강판류 | 56,288 | 57.1% | 현대제철 | |
3 | 기 타 | 15,651 | 15.9% | - | |
합 계 | 98,607 | 100% | - | ||
현대 에너지 |
1 | 유연탄 | 29,696 | 100.0% | 한국남동발전, 보임에너지, 금호석유화학, 금호T&L |
합 계 | 29,696 | 100.0% | - | ||
Hyundai E&C Vina Song Gia |
1 | 식자재 | 274 | 46.9% | Metro Cash & Carry, Khai Dung, Nha xinh |
2 | 유대 | 153 | 26.2% | Xi Nghiep Xang Dau K131 | |
3 | 비료/농약 | 157 | 26.9% | Agriculture, Witgang | |
합 계 | 584 | 100.0% | - |
4. 설비에 관한 사항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 백만원) |
회사명 | 구 분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면적)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 상각 |
기말 장부가액 |
공시지가 | |
---|---|---|---|---|---|---|---|---|---|---|
증가 | 감소 | |||||||||
현대건설 | 생산부문 | 등기 | 천안 업성동 | 16,529.0 | 5,857 | - | - | - | 5,857 | 3,500 |
등기 | 광양 율촌 | 131,294.0 | 23,861 | - | - | - | 23,861 | 11,300 | ||
등기 | 서산 간척지 외 | 3,850,904.8 | 43,551 | 12,389 | - | - | 55,940 | 62,100 | ||
등기 | 경주 양남면 외 |
82,986.8 | 3,456 | - | - | - | 3,456 | 2,938 | ||
소 계 | 4,081,714.6 | 76,725 | 12,389 | - | - | 89,114 | 79,838 | |||
판매관리 | 등기 | 종로구 계동 | 5,199.0 | 48,821 | - | - | - | 48,821 | 36,609 | |
등기 | 영등포 대림동 | 2,923.0 | 10,932 | - | - | - | 10,932 | 4,764 | ||
등기 | 용인시 마북리 | 33,448.0 | 28,716 | - | - | - | 28,716 | 19,734 | ||
소 계 | 41,570.0 | 88,469 | - | - | - | 88,469 | 61,107 | |||
합 계 | 4,123,284.6 | 165,194 | 12,389 | - | - | 177,583 | 140,945 | |||
현대 엔지니어링 |
판매관리 | 등기 | 안양 외 | 101,209 | - | 26,553 | - | - | 26,553 | 18,517 |
등기 | 서울시 양천구 목동 | 54 | 428 | - | - | - | 428 | 384 | ||
합 계 | 101,263 | 428 | 26,553 | - | - | 26,981 | 18,901 | |||
현대 스틸산업 |
생산부문 | 등기 | 기숙사부지(조화리 21번지 외) | 6,093.0 | 642 | - | - | - | 642 | 347 |
등기 | 천흥리 322-1 토지 | 106,545.8 | 19,098 | - | - | - | 19,098 | 20,563 | ||
등기 | 천흥리 324-2 토지 | 12,411.1 | 2,225 | - | - | - | 2,225 | 2,395 | ||
등기 | 천흥리 324-4 토지 | 25,707.7 | 4,224 | - | - | - | 4,224 | 4,242 | ||
등기 | 천흥리 324-5 토지 | 9,804.8 | 198 | - | - | - | 198 | 154 | ||
등기 | 천흥리 324-7 토지 | 62,329.0 | 11,172 | - | - | - | 11,172 | 12,029 | ||
합 계 | 222,891.4 | 37,559 | - | - | - | 37,559 | 39,730 |
[자산항목 : 구축물]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구 분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현대건설 | 생산부문 | 자기소유 | 인천 중구 외 | - | 2,671 | 274 | - | 157 | 2,788 | - |
합 계 | - | 2,671 | 274 | - | 157 | 2,788 | - | |||
현대 엔지니어링 |
판매관리 | 자가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 - | - | 218 | - | - | 218 | - |
자가 | 해외 | - | - | 1,550 | 66 | (74) | 1,558 | - | ||
합 계 | - | - | 1,768 | 66 | (74) | 1,776 | - | |||
현대 스틸산업 |
생산부문 | 자기소유 | 전남 광양시 율촌 제1지방 산업단지 외 | - | 6,680 | 167 | 20 | 313 | 6,514 | - |
합 계 | - | 6,680 | 167 | 20 | 313 | 6,514 | - | |||
현대 에너지 |
생산부문 | 자기소유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332 | - | 45,623 | 68 | - | 2,714 | 42,977 | - |
합 계 | - | 45,623 | 68 | - | 2,714 | 42,977 | -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m2, 백만원) |
회사명 | 구 분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면적)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상각 | 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현대건설 | 생산부문 | 등기 | 인천 중구 | 1,494.2 | 269 | - | - | 12 | 257 | - |
충남 천안 외 | 7,169.1 | 785 | - | - | 60 | 725 | - | |||
서산 부석면 외 | 73,097.3 | 25,728 | - | - | 819 | 24,909 | - | |||
소 계 | 81,760.6 | 26,782 | - | - | 891 | 25,891 | - | |||
판매관리 | 등기 | 종로구 계동 외 | 64,066.1 | 54,269 | - | 26,966 | 931 | 26,372 | - | |
소 계 | 64,066.1 | 54,269 | - | 26,966 | 931 | 26,372 | - | |||
합 계 | 145,826.7 | 81,051 | - | 26,966 | 1,822 | 52,263 | - | |||
현대 엔지니어링 |
판매관리 | 등기 | 안양 외 | 5,592 | - | 1,317 | - | 4 | 1,313 | - |
판매관리 | 등기 | 서울시 양천구 목동 | 840 | 1,375 | 8 | - | 34 | 1,349 | - | |
합 계 | 6,432 | 1,375 | 1,325 | 38 | 2,662 | - | ||||
현대 스틸산업 |
생산부문 | 등기 | 서산시 대산읍 외 | 35,017.0 | 12,676 | 10 | 70 | 246 | 12,370 | - |
충남 천안시 업성동 외 | 6,771.2 | 1,385 | - | - | 27 | 1,358 | - | |||
전남 광양시 율촌 제1지방 산업단지 외 | 38,973.1 | 34,250 | - | - | 553 | 33,697 | - | |||
천흥리 | 45,658.9 | 8,162 | 2,574 | - | 145 | 10,591 | - | |||
합 계 | 126,420.2 | 56,473 | 2,584 | 70 | 971 | 58,016 | - | |||
현대에너지 | 생산부문 | 등기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332 | 11,676.4 | 41,966 | 23 | - | 2,496 | 39,493 | - |
합 계 | 11,676.4 | 41,966 | 23 | - | 2,496 | 39,493 | - | |||
Hyundai E&C Vina Song Gia |
판매관리 | 등기 | 해 외 |
3,906.3 | 7,623 | - | - | 430 | 7,193 | - |
합 계 | 3,906.3 | 7,623 | - | - | 430 | 7,193 | - |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구 분 | 소유 형태 |
소재지 | 구분 (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현대건설 | 생산부문 | 자기소유 | 경기 용인 외 | - | 18,066 | 27,633 | 274 | - | 45,425 | - |
합 계 | - | 18,066 | 27,633 | 274 | - | 45,425 | - | |||
현대 엔지니어링 |
생산부문 | 자가 | 국내 | - | 1,669 | 5,925 | 986 | - | 6,608 | - |
자가 | 해외 | - | - | 2,323 | 100 | - | 2,223 | - | ||
합 계 | - | 1,669 | 8,248 | 1,086 | - | 8,831 | - | |||
현대 스틸산업 |
생산부문 | 건설중 | 국내 | - | 20,047 | 16,970 | 20,636 | - | 16,381 | - |
합 계 | - | 20,047 | 16,970 | 20,636 | - | 16,381 | - | |||
현대 도시개발 |
생산부문 | 건설중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 - | 215,338 | 3,518 | - | - | 218,856 | - |
합 계 | - | 215,338 | 3,518 | - | - | 218,856 | - |
[자산항목 : 기계장치] | (단위 : 대, 백만원) |
회사명 | 구 분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현대건설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서산 부석면 외 | 5 | - | - | - | - | - | - |
국내 기타 현장 | 57 | 1,218 | 386 | - | 263 | 1,341 | - | |||
해 외 | 200 | 308 | 16,281 | 9 | 650 | 15,930 | - | |||
합 계 | 262 | 1,526 | 16,667 | 9 | 913 | 17,271 | - | |||
현대 엔지니어링 |
생산부문 | 자가 | 국내 | 2 | - | 26 | - | 2 | 24 | - |
생산부문 | 자가 | 해외 | 203 | 3,356 | 808 | 113 | 886 | 3,165 | - | |
합 계 | 205 | 3,356 | 834 | 113 | 888 | 3,189 | - | |||
현대 스틸산업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국 내 | 1,062 | 14,599 | 7,255 | 113 | 2,019 | 19,722 | - |
해 외 | 1,686 | 70,842 | 23,957 | 52 | 24,064 | 70,683 | - | |||
합 계 | 2,748 | 85,441 | 31,212 | 165 | 26,083 | 90,405 | - | |||
현대 에너지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전남 여수시 중흥동 1332 | 46 | 435,235 | 64 | - | 25,680 | 409,619 | - |
합 계 | 46 | 435,235 | 64 | - | 25,680 | 409,619 | - | |||
현대 도시개발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 2 | 7 | - | - | 2 | 5 | - |
합 계 | 2 | 7 | - | - | 2 | 5 | - | |||
Hyundai E&C Vina Song Gia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해 외 | 676 | 2,108 | 16 | 179 | 444 | 1,501 | - |
합 계 | 676 | 2,108 | 16 | 179 | 444 | 1,501 | - |
[자산항목 : 선박] | (단위 : 대, 백만원) |
회사명 | 구 분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상각 | 당기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현대스틸산업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인도네시아 바탐야드 외 | 94 | 84,373 | 32,158 | 10 | 12,155 | 104,366 | - |
합 계 | 94 | 84,373 | 32,158 | 10 | 12,155 | 104,366 | -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 (단위 : 대, 백만원) |
회사명 | 구 분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 상각 |
당기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현대건설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서산 부석면 외 | 5 | - | - | - | - | - | - |
국내기타현장 | 74 | 1,365 | 307 | 102 | 345 | 1,225 | - | |||
해 외 | 1,111 | 11,886 | 4,144 | 555 | 3,015 | 12,460 | - | |||
합 계 | 1,190 | 13,251 | 4,451 | 657 | 3,360 | 13,685 | - | |||
현대 엔지니어링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국 내 | 33 | 355 | 295 | 57 | 99 | 494 | - |
해 외 | 224 | 3,686 | 1,073 | 181 | 1,537 | 3,041 | - | |||
합 계 | 257 | 4,041 | 1,368 | 238 | 1,636 | 3,535 | - | |||
현대 스틸산업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광양시 율촌 제1지방 산업단지 외 | 14 | 160 | 4 | - | 102 | 62 | - |
합 계 | 14 | 160 | 4 | - | 102 | 62 | - | |||
현대 도시개발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본사 | 1 | 6 | - | - | 1 | 5 | - |
합 계 | 1 | 6 | - | - | 1 | 5 | - | |||
Hyundai E&C Vina Song Gia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해 외 | 21 | 471 | - | - | 101 | 370 | - |
합 계 | 21 | 471 | - | - | 101 | 370 | - |
[자산항목 : 공기구비품] | (단위 : 대, 백만원) |
회사명 | 구 분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수량) | 기초 장부가액 |
당기 | 당기상각 | 당기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현대건설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서산 부석면 외 | 124 | 4 | 3 | - | 1 | 6 | - |
국내기타현장 | 30,746 | 17,842 | 7,650 | 627 | 5,395 | 19,470 | - | |||
해 외 | 10,782 | 12,247 | 5,591 | 777 | 2,940 | 14,121 | - | |||
합 계 | 41,652 | 30,093 | 13,244 | 1,404 | 8,336 | 33,597 | - | |||
현대 엔지니어링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국 내 | 27,364 | 4,442 | 3,460 | 112 | 1,533 | 6,258 | - |
해 외 | 598,951 | 2,854 | 9,550 | 203 | 4,148 | 8,052 | - | |||
합 계 | 626,315 | 7,296 | 13,010 | 315 | 5,681 | 14,310 | - | |||
현대스틸산업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서산시 대산읍 외 | 1,515 | 760 | 29 | 1 | 216 | 572 | - |
합 계 | 1,515 | 760 | 29 | 1 | 216 | 572 | - | |||
현대도시개발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본 사 | 42 | 11 | 3 | - | 4 | 10 | - |
합 계 | 42 | 11 | 3 | - | 4 | 10 | - | |||
Hyundai E&C Vina Song Gia | 생산부문 | 자가보유 | 해 외 | 21 | 9 | - | - | 9 | - | - |
합 계 | 21 | 9 | - | - | 9 | - | -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회사명 | 구분 | 제 65 기 3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토 목/환 경 |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스틸산업 등 | 국내 | 1,064,884 | 8.5% | 1,536,388 | 10.7% | 1,720,083 | 12.5% |
해외 | 1,443,896 | 11.5% | 1,522,770 | 10.6% | 1,316,363 | 9.5% | ||
건 축/주 택 | 현대건설, Wuxi, HATCO, Hyundai Rnc HATAY Co., Ltd. 등 | 국내 | 2,931,023 | 23.3% | 2,093,739 | 14.5% | 2,078,793 | 15.1% |
해외 | 969,608 | 7.7% | 1,301,891 | 9.0% | 1,165,930 | 8.4% | ||
플랜트/전력 |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MEEDCO 등 | 국내 | 811,634 | 6.5% | 1,489,653 | 10.3% | 1,512,513 | 10.9% |
해외 | 4,812,067 | 38.2% | 6,191,144 | 43.0% | 5,737,346 | 41.6% | ||
기 타 | 현종설계, 현대서산농장, 현대도시개발, 현대씨엔아이,하떠이알앤씨, Hyundai E&C Vina Song Gia Co., Ltd. 등 | 국내 | 443,874 | 3.5% | 198,241 | 1.4% | 189,717 | 1.4% |
해외 | 104,269 | 0.8% | 71,424 | 0.5% | 81,667 | 0.6% | ||
소 계 | 12,581,255 | 100.0% | 14,405,250 | 100.0% | 13,802,412 | 100.0% | ||
내부거래제거 | (328,647) | - | (466,963) | - | (477,591) | - | ||
합 계 | 12,252,608 | - | 13,938,287 | - | 13,324,821 | - |
나. 수주 및 판매전략
(1) 현대건설
[국내]
영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익성 있는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PF사업, SOC사업, 민간사업 등에도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양질의 공사를 수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풍부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가 수주 할 수 있는 글로벌 입낙찰제 및 생산체계 선진화 등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 법령 준수 등 투명한 준법영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계속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겠습니다.
ㆍ공공공사
- 선택과 집중으로 수익성 있는 공사 선별 수주
- 발주처 및 공종별로 실적확보를 위한 전략적 수주 모색
- 영업에 장애가 되는 행정처분 최소화 및 건설산업 여건 개선 등
ㆍ개발사업
-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 발굴
- 공공영업과 개발영업 간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조직 및 인력의 전환 배치 등
지속적인 멀티영업 역량 확충에 진력
ㆍ민간/주택 공사
- 발주처, 공사유형, 지역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 및 기술력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양질의 공사 선별 수주
- 인허가 등 발주처 니즈 충족을 통한 사업제안 및 지원으로 수주시장 다변화 추구
ㆍ도급공사/신사업
국내경기 둔화에 따른 투자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단순도급 형태의 수주를 탈피하여 선제적인 사업발굴을 통해 수주기회를 다양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우량 사업지(수도권) 위주의 신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 사업초기단계부터 적극적 업무지원 및 협업
- 당사 실적우위 공사 선점 (반도체 조립공장, 병원 등)
- 비주거(오피스, 호텔) 개발형 사업 신규 수주 추진 : 기술적 및 재무적 기여를 통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우량 사업지(수도권) 위주 프로젝트 발굴
- 단순도급 탈피, 개발 및 운영사업 진출을 통한 지속적인 매출 및 수익창출에 진력
[해외]
- 아시아 지역에서 주력 시장인 싱가폴을 위주로 공공 부문에서 토목ㆍ건축 공사 발주가 지속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 목표
- 국제유가하락 및 환율변동 등에 대비하여 신시장(중남미, 아프리카, CIS국가) 진출을 지속하며 균형잡힌 포트폴리오 유지
- 정치불안ㆍ질병감염 우려있는 일부 중동/서아프리카 지역,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위기관리 및 선제적 대응 모색
- 양질의 프로젝트를 선별 수주하여 수익성 향상 추구
-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자원개발 연계사업, 병원, 신재생에너지 등 신공종 진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등 신사업을 발굴하여 Value Chain 확대 모색
-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그룹사와 프로젝트 공동참여 기회 확대하여 그룹 시너지 창출
(2) 현대엔지니어링
[관급공사]
- P/Q, 적격심사제도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익성 높은 공사의 선별 수주전략 등)
- 실적보유 분야(항만 등)에 대한 관급 및 민간 입찰참여
- 최저가 입찰제 시행에 따른 수익성 고려 선별적 수주전략
- J/V 를 통한 수주전략
[민간공사]
- 분양리스크가 낮은 조합, 재건축 등 안정적인 사업에 집중하여 내실화 추구
- 분양도급사업의 철저한 사업분석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한 보수적 접근
- 서울 및 수도권 개발 호재지역 중심의 사업검토
-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 확보
[해외공사]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지역의 사업수행을 통해 알려진 당사의 공기 단축 및 시공품질 등의 사업수행 경쟁력을 발판으로 국가별 선택과 집중 및 사업주별특성에 따라 적절한 가격 및 입찰 조건을 제시하여 수주율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 설계능력 제고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기술 확보(지열발전, 태양광, 풍력발전 등)
- 철저한 Risk 관리와 수행조건이 양호한 발주처 발주 공사 선별적 수주
- 현지지사 운영을 통한 사업개발과 수행사업 발주처와의 관계 강화를 통한 신규 사업 참여
- 현지 Partner와 입찰 공동 참여(현지 유력 EPC업체 발굴 및 협력 강화)
- 최고의 품질과 안전제일의 공사수행으로 발주처의 신뢰 확보
6. 수주상황
◎ 현대건설
(단위 : 백만원) |
구분 | 발주처 | 공사명 | 공사착공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진행률 |
---|---|---|---|---|---|---|---|---|
국내 |
자체공사 | 세종힐스테이트 | 2012-05-11 | 2014-11-10 | 264,803 | 221,893 | 42,911 | 83.8% |
자체공사 |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A2-12) | 2013-06-01 | 2015-11-30 | 436,025 | 174,791 | 261,234 | 40.1% | |
자체공사 | 위례신도시 C1-1 BL 개발사업 | 2013-11-15 | 2016-07-14 | 339,209 | 65,985 | 273,224 | 19.5% | |
자체공사 | 창원 감계 힐스테이트 4차 | 2014-07-01 | 2017-04-30 | 270,043 | 11,279 | 258,764 | 4.2% | |
해운대주공재건축조합 | 해운대AID재건축 | 2009-12-10 | 2014-11-30 | 346,620 | 317,328 | 29,293 | 91.5% | |
LH공사 | 김포마송지구쓰레기자동집하시설건설공사 | 2008-01-01 | 2016-06-13 | 19,982 | 12,552 | 7,430 | 62.8% | |
LH공사 | 파주운정쓰레기자동집하시설 | 2007-09-10 | 2014-10-31 | 20,136 | 19,284 | 852 | 95.8% | |
한국가스공사 | 통영거제주배관건설공사 | 2009-06-10 | 2014-12-31 | 71,671 | 57,539 | 14,132 | 80.3% | |
한국수력원자력㈜ | 신고리원자력3,4호기 | 2007-04-01 | 2016-05-31 | 490,193 | 441,417 | 48,776 | 90.0% | |
한국전력공사 | 광교택지 배전간선설치공사 2공구 | 2009-06-25 | 2014-12-31 | 2,746 | 2,192 | 554 | 79.8% | |
한국전력공사 | 광교택지 배전간선설치공사 3공구 | 2009-06-25 | 2014-12-31 | 4,990 | 3,006 | 1,983 | 60.3% | |
한국철도시설공단 |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전철 제1공 | 2006-03-30 | 2015-09-30 | 143,955 | 90,203 | 53,753 | 62.7%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경주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내남-외동) | 2006-02-21 | 2014-12-30 | 148,329 | 96,829 | 51,500 | 65.3% |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암사대교 | 2006-04-05 | 2014-12-31 | 172,161 | 162,714 | 9,448 | 94.5% | |
한국철도시설공단 | 망우-금곡복선전철1공구노반신설공사 | 2005-01-04 | 2014-12-31 | 106,415 | 105,333 | 1,082 | 99.0%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진주광양복선5공구 | 2006-12-26 | 2014-12-31 | 60,590 | 50,887 | 9,702 | 84.0%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진주광양복선6공구 | 2006-12-26 | 2014-12-31 | 49,221 | 47,453 | 1,768 | 96.4% | |
한국철도시설공단 | 보성-임성리간철도 | 2004-10-01 | 2016-12-31 | 34,756 | 7,598 | 27,158 | 21.9% |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 율촌제1지방산단(현대부지) | 1994-11-30 | 2015-06-30 | 404,669 | 390,499 | 14,170 | 96.5% | |
LH공사 | 고양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4공구) | 2009-07-17 | 2014-12-31 | 81,204 | 63,570 | 17,633 | 78.3% | |
한국수자원공사 | 성덕다목적댐건설공사 | 2006-11-27 | 2014-10-25 | 53,634 | 50,743 | 2,891 | 94.6% | |
LH공사 | 인천청라지구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4공구) | 2007-06-29 | 2014-12-31 | 83,030 | 79,489 | 3,541 | 95.7%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경주-감포간도로 | 2004-02-20 | 2014-12-31 | 60,891 | 59,757 | 1,134 | 98.1%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인화강화도로공사 | 2007-03-19 | 2015-12-31 | 105,774 | 55,445 | 50,328 | 52.4% | |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 강남순환고속도로 | 2008-04-01 | 2016-05-19 | 126,540 | 76,726 | 49,815 | 60.6% | |
경기도로사업소 | 조리-법원간 도로확포장공사 | 2007-11-29 | 2017-12-30 | 94,049 | 44,660 | 49,389 | 47.5% | |
경기도건설본부 | 본오오목천도로확포장(2차) | 2009-06-22 | 2015-06-21 | 18,856 | 17,074 | 1,782 | 90.6% | |
한국철도시설공단 | 호남고속철도2-3 | 2009-12-28 | 2014-10-31 | 128,292 | 125,270 | 3,022 | 97.6% | |
경남하이웨이(주) | 창원부산간도로민간투자사업현장 | 2008-09-01 | 2015-12-11 | 81,071 | 69,617 | 11,454 | 85.9% |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12호선담양성산간확장공사제2공구 | 2008-11-20 | 2015-12-31 | 101,865 | 97,647 | 4,218 | 95.9% | |
한국철도시설공단 | 경부고속철도제6-4B노반신설기타공사 | 2008-12-08 | 2015-05-31 | 50,500 | 49,460 | 1,040 | 97.9% | |
경상남도 | 동읍-한림간도로확포장공사 | 2004-12-30 | 2015-12-31 | 69,361 | 50,652 | 18,709 | 73.0% |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제65호선울산~포항간건설1공구 | 2009-06-29 | 2014-11-05 | 70,497 | 62,086 | 8,411 | 88.1% | |
한국철도시설공단 | 경부고속철도6-3공구노반신설기타공사 | 2009-03-23 | 2015-05-31 | 85,071 | 76,114 | 8,957 | 89.5% | |
부산교통공사 | 부산지하철1호선연장(다대구간)1공구 | 2010-01-25 | 2014-10-08 | 69,807 | 55,468 | 14,339 | 79.5% | |
도시철도기획단 | 인천도시철도2호선211공구 | 2009-06-23 | 2014-11-24 | 40,317 | 32,979 | 7,338 | 81.8% | |
한국수자원공사 | 시화멀티테크노밸리제5공구조성공사 | 2007-08-24 | 2016-02-24 | 84,583 | 67,567 | 17,016 | 79.9% | |
대전지방조달청 | 선장-염치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 2010-03-03 | 2016-04-05 | 55,592 | 21,726 | 33,866 | 39.1%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신갈우회도로건설공사 | 2008-03-26 | 2016-06-13 | 90,687 | 38,301 | 52,386 | 42.2%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소천도계2국도건설공사 | 2007-05-14 | 2016-03-27 | 109,630 | 55,562 | 54,068 | 50.7% | |
한국수자원공사 | 시화멀티테크노밸리제1공구조성공사 | 2007-08-24 | 2017-03-18 | 125,764 | 81,603 | 44,161 | 64.9%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고현-이동 국도건설공사 | 2009-12-01 | 2016-10-24 | 52,673 | 12,122 | 40,551 | 23.0% |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전곡영중도로건설공사(1공구) | 2009-02-09 | 2018-12-31 | 40,118 | 918 | 39,199 | 2.3% |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적성전곡도로건설공사3공구 | 2009-03-04 | 2017-01-21 | 96,014 | 45,411 | 50,603 | 47.3%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승주 우회도로 건설공사 | 2010-01-01 | 2017-11-08 | 51,028 | 15,373 | 35,655 | 30.1%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진천-증평(제1공구)도로건설공사 | 2009-04-09 | 2018-02-20 | 50,516 | 35,351 | 15,166 | 70.0% | |
위생처리사업소(광양시) | 광양일반폐기물매립장 | 1995-06-30 | 2037-12-31 | 30,186 | 18,782 | 11,404 | 62.2% | |
울산하버브릿지주식회사 | 울산대교 | 2010-05-31 | 2015-05-30 | 96,080 | 85,827 | 10,253 | 89.3% | |
한국수력원자력㈜ | 신울진원자력 1,2호기 주설비공사 | 2010-04-30 | 2018-02-28 | 571,841 | 367,758 | 204,083 | 64.3% | |
울산광역시청 | 옥동-농소2 도로개설공사 | 2010-06-23 | 2015-05-27 | 33,702 | 19,448 | 14,254 | 57.7% | |
LH공사 | 부산진해 명지지구 개발사업 2공구 | 2010-07-20 | 2015-06-30 | 39,463 | 32,013 | 7,450 | 81.1%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서면-근남 국도건설공사(2공구) | 2010-07-21 | 2017-05-21 | 66,930 | 21,609 | 45,321 | 32.3% | |
한국농어촌공사 | 새만금방수제 동진1공구 | 2010-09-01 | 2015-12-31 | 46,369 | 33,377 | 12,992 | 72.0% | |
한국해양연구원 | 남극 제2기지 건설공사 | 2010-12-20 | 2015-06-30 | 31,455 | 31,110 | 345 | 98.9% | |
㈜케이티 | 서인천청라지구(4공구)도로유관관로공사 | 2011-02-09 | 2014-12-31 | 112 | 83 | 29 | 74.3% | |
한국전력공사 | 인천청라4공구 배전간선관로 설치공사 | 2010-12-22 | 2014-12-31 | 1,499 | 1,072 | 426 | 71.6%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 보령-태안(1공구) 도로건설공사 | 2010-12-21 | 2018-05-12 | 151,715 | 27,684 | 124,031 | 18.2% | |
한국해양연구원 | 동해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공사 | 2011-04-27 | 2014-10-30 | 16,480 | 16,260 | 220 | 98.7% | |
이레일㈜ | 소사~원시복선전철1공구 | 2011-07-07 | 2016-04-21 | 227,455 | 83,181 | 144,274 | 36.6% | |
이레일㈜ | 소사~원시복선전철2공구 | 2011-04-22 | 2016-04-21 | 209,429 | 78,821 | 130,609 | 37.6% | |
LH공사 | 고양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공사 | 2011-06-29 | 2014-11-30 | 46,728 | 44,996 | 1,732 | 96.3% | |
한국동서발전(주) | 당진화력 9,10호기 토건공사 | 2011-04-01 | 2016-06-30 | 136,329 | 118,160 | 18,169 | 86.7% | |
전북지방 조달청 | 군산미장지구택지조성 | 2011-08-19 | 2015-02-25 | 43,478 | 24,982 | 18,496 | 57.5% | |
해군중앙경리단 | 제주해군기지 2공구 | 2010-02-01 | 2015-12-31 | 53,966 | 43,440 | 10,527 | 80.5% | |
현대카드 | 현대카드 한남동 사옥 신축공사 | 2011-10-14 | 2014-11-30 | 25,790 | 24,270 | 1,520 | 94.1% | |
국방시설본부 | 오산 연합부사관 숙소 시설공사 | 2011-10-14 | 2014-10-13 | 58,936 | 54,170 | 4,767 | 91.9% | |
한국가스공사 | 삼척생산기지 부두 및 부대항만시설 공사 | 2011-08-19 | 2014-12-31 | 52,601 | 51,370 | 1,231 | 97.7% | |
한국남부발전㈜ | 삼척그린파워 | 2011-09-01 | 2016-09-30 | 437,610 | 288,915 | 148,695 | 66.0% | |
한국전력공사 | 광양-묘도간교량(이순신대교)대비관로3공구 | 2011-04-20 | 2014-10-31 | 219 | 213 | 7 | 96.9% | |
제이영동고속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 7공구 | 2011-11-11 | 2016-11-10 | 91,828 | 36,278 | 55,551 | 39.5% | |
제이영동고속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 6공구 | 2011-11-11 | 2016-11-10 | 117,590 | 37,852 | 79,738 | 32.2% | |
지금동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남양주지금동재건축 | 2012-05-01 | 2015-07-05 | 226,350 | 103,542 | 122,808 | 45.7% | |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1호선 언양~영천간 확장(1공구) | 2011-12-26 | 2016-12-25 | 50,297 | 11,413 | 38,884 | 22.7% |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 | 2011-12-30 | 2015-06-11 | 41,860 | 27,397 | 14,462 | 65.5% | |
광주화정주공 재건축조합 | 광주화정주공 재건축 | 2012-04-01 | 2015-04-30 | 674,628 | 467,591 | 207,037 | 69.3% | |
국토해양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 새만금신항만 방파제(1단계) 축조(1공구) | 2011-12-28 | 2015-09-07 | 66,745 | 57,265 | 9,480 | 85.8% | |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화양-적금(2공구) 도로건설공사 | 2011-12-14 | 2019-11-01 | 43,664 | 11,580 | 32,084 | 26.5% | |
한국가스공사 | 삼척생산기지 #8,9저장탱크 및 부대설비 | 2012-03-02 | 2016-06-30 | 113,134 | 61,519 | 51,615 | 54.4% |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구포-생곡1) | 2012-02-16 | 2019-01-14 | 91,482 | 8,307 | 83,176 | 9.1%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8공구 노반신설 | 2012-06-22 | 2016-03-21 | 84,874 | 48,060 | 36,814 | 56.6% |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부산신항 송도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 | 2012-06-15 | 2014-12-14 | 49,006 | 44,457 | 4,549 | 90.7% | |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 안흥외항 정비공사 | 2012-05-22 | 2019-05-20 | 27,148 | 8,822 | 18,326 | 32.5% | |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공사 | 2012-07-01 | 2015-01-16 | 99,147 | 64,192 | 34,956 | 64.7% | |
㈜서희휴먼테크 | 창원감계힐스테이트 3차 신축공사 | 2012-07-02 | 2014-12-05 | 114,779 | 101,976 | 12,803 | 88.8% | |
제이영동고속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 3공구 | 2011-11-11 | 2016-11-10 | 13,672 | 5,140 | 8,531 | 37.6% | |
LH공사 | 서울강남 보금자리 시범지구 A5블록 | 2012-08-01 | 2015-04-21 | 72,363 | 49,808 | 22,555 | 68.8% | |
명디벨럽 | 광교업무7BL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공사 | 2012-08-01 | 2015-09-13 | 97,739 | 56,070 | 41,669 | 57.4% | |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주) | 민자고속도로 (안양-성남) | 2012-05-31 | 2017-05-30 | 118,112 | 4,537 | 113,575 | 3.8% | |
LH공사(수요처: USFK) | 미군기지이전 미8군 막사 및 유아보육센터 | 2012-10-04 | 2015-01-02 | 33,816 | 25,780 | 8,035 | 76.2% | |
현대자동차㈜ | 철분말공장 건설공사 | 2012-10-12 | 2014-10-31 | 72,410 | 67,825 | 4,585 | 93.7% | |
한국동서발전(주) | 당진화력 9,10호기 기전공사 | 2012-10-12 | 2016-06-30 | 106,719 | 63,383 | 43,336 | 59.4% | |
LH공사 | LH 본사 신사옥 건설공사 | 2012-10-29 | 2014-12-30 | 95,398 | 60,998 | 34,400 | 63.9% | |
조달청 (수요처: 수협중앙회) |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 2012-12-01 | 2015-08-25 | 72,482 | 33,043 | 39,440 | 45.6% | |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 동남권물류 | 2012-11-01 | 2015-04-30 | 170,412 | 115,387 | 55,025 | 67.7% | |
주식회사 정동피에프브이 | 강남힐스테이트에코 신축공사 | 2012-11-01 | 2014-10-27 | 34,620 | 32,063 | 2,557 | 92.6% | |
LH공사 | 화성-동탄2 하수처리시설 | 2012-12-31 | 2015-08-03 | 58,495 | 27,226 | 31,269 | 46.5% | |
한국환경공단 | 장항제련소 비매입구역 토양정화사업 | 2012-11-01 | 2015-06-30 | 8,231 | 4,240 | 3,991 | 51.5% | |
LH공사 |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 (4-2공구) | 2012-11-06 | 2016-09-05 | 75,539 | 29,801 | 45,738 | 39.5% | |
LH공사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조성공사 | 2012-11-26 | 2015-11-25 | 30,390 | 17,736 | 12,654 | 58.4% |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신사사거리~고양시계간 도로건설 공사 | 2012-12-27 | 2015-12-26 | 21,831 | 11,006 | 10,825 | 50.4% | |
㈜케이티 | MAIM PROJECT 증축공사 | 2013-01-21 | 2014-11-05 | 8,338 | 7,811 | 527 | 93.7% | |
한국남부발전㈜ | 삼척그린파워발전소1,2호기시공 | 2012-01-01 | 2016-09-30 | 15,360 | 5,070 | 10,290 | 33.0% | |
이레일㈜ | 석수골정거장신축공사 | 2011-12-30 | 2016-04-21 | 11,518 | 3,324 | 8,194 | 28.9% | |
현대에너지(주) | LG화학 SM공장 분기배관 공사 | 2013-03-22 | 2014-10-31 | 10,058 | 7,006 | 3,052 | 69.7% |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일산복합거점신축공사 | 2013-03-01 | 2016-05-31 | 150,000 | 52,505 | 97,495 | 35.0% | |
한국전력공사 | 고양 원흥지구 배전간선설치공사(관로) | 2013-02-27 | 2014-11-30 | 1,415 | 1,233 | 182 | 87.2% | |
경남하이웨이(주) | 미음지구진입도로통합시공공사 | 2012-01-02 | 2015-12-11 | 4,801 | 1,219 | 3,582 | 25.4% | |
국군재정관리단 | 제주해군기지 육상시설공사 2공구 | 2013-04-03 | 2015-12-28 | 27,517 | 8,030 | 19,488 | 29.2% |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신월빗물저류 배수시설 | 2013-05-27 | 2016-05-25 | 54,528 | 3,843 | 50,685 | 7.0%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 2013-04-23 | 2016-09-21 | 91,220 | 23,531 | 67,689 | 25.8% | |
(사)한국무역협회 | 코엑스몰 리모델링공사 | 2013-04-23 | 2014-12-31 | 112,671 | 101,886 | 10,785 | 90.4% | |
현대중공업(주) | 경포대 현대호텔 신축공사 | 2013-05-20 | 2015-03-31 | 146,008 | 55,835 | 90,173 | 38.2% | |
한국가스공사 | 진해~거제 주배관 제1공구 건설공사 | 2013-05-23 | 2017-11-30 | 85,631 | 9,044 | 76,587 | 10.6% | |
한무쇼핑㈜ |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신축공사 | 2013-07-08 | 2014-12-30 | 153,000 | 97,337 | 55,663 | 63.6% | |
국방시설본부 | 공군 00기지 주활주로 재포장사업 | 2013-06-20 | 2015-08-31 | 18,421 | 6,416 | 12,005 | 34.8% | |
한국전력공사 | 행복도시 2-4지구 우선개통도로 관로설치공사 | 2013-08-23 | 2014-12-30 | 217 | 139 | 78 | 64.1% | |
스태츠칩팩코리아 | 스태츠칩팩 코리아 신축공사 | 2013-09-01 | 2014-11-30 | 185,360 | 164,006 | 21,354 | 88.5% | |
(주)아모레퍼시픽 | 아모레 퍼시픽 기술연구원 증축 및 대수선공사 | 2013-09-13 | 2014-11-10 | 25,090 | 19,575 | 5,515 | 78.0% | |
신정4구역재개발조합 | 신정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2013-09-25 | 2016-02-25 | 237,780 | 65,640 | 172,140 | 27.6% | |
현대삼호중공업 주식회사 | 현대삼호중공업 본관 신축공사 | 2013-09-16 | 2014-12-31 | 55,800 | 32,190 | 23,610 | 57.7% | |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 국제여객부두(2단계) 건설공사 | 2013-10-31 | 2016-10-29 | 89,251 | 35,734 | 53,517 | 40.0% | |
LH공사 |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ZS 및 다운타운 | 2013-11-26 | 2016-01-14 | 100,403 | 17,311 | 83,092 | 17.2% | |
원서브(주) | 문정 6구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2013-11-01 | 2016-02-11 | 159,832 | 23,081 | 136,751 | 14.4% | |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왕십리뉴타운3구역 재개발 | 2013-11-07 | 2016-11-06 | 241,435 | 27,561 | 213,874 | 11.4% | |
긴등마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마곡 힐스테이트 | 2013-12-18 | 2015-12-17 | 123,403 | 35,817 | 87,586 | 29.0% | |
마곡통합조합 프로젝트금융투자㈜ | 마곡힐스테이트 에코 신축공사 | 2013-12-03 | 2016-01-31 | 51,110 | 9,797 | 41,313 | 19.2% | |
고덕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고덕시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2013-12-31 | 2017-01-31 | 352,287 | 47,073 | 305,214 | 13.4% | |
(주)엠에스뉴브 | 문정 특별 계획구역 2BL 복합건물 신축공사 | 2013-12-30 | 2016-10-31 | 189,384 | 15,995 | 173,389 | 8.4% | |
국군재정관리단(수요처:FED) | 주한미군사령부 건설공사 | 2013-06-10 | 2015-08-29 | 23,792 | 3,956 | 19,836 | 16.6% | |
상주영천고속도로㈜ |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 2012-06-28 | 2017-06-27 | 52,277 | 9,923 | 42,354 | 19.0% | |
한국농어촌공사 | 방수제 도로안전관리 시스템 COD 통신배관 | 2013-12-16 | 2015-12-31 | 166 | 144 | 22 | 86.8% | |
한국수자원공사 | 신갈우회도로 지장관로 이설공사 | 2013-12-20 | 2014-11-11 | 348 | 291 | 56 | 83.8% | |
한국철도시설공단 | 도담~영천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 2014-01-10 | 2017-06-30 | 104,471 | 3,028 | 101,444 | 2.9% | |
한국중부발전(주) | 신보령 #1,2 송선계통 보령화력 구내 송전선로 개조공사 | 2014-01-06 | 2014-12-31 | 13,319 | 3,879 | 9,440 | 29.1% | |
한국원자력연구원 | 지하 처분 연구시설 2단계 시설확장 1차공사 | 2014-01-13 | 2014-10-31 | 4,144 | 3,548 | 596 | 85.6% | |
농협협동조합 | NH 통합IT센터 신축공사 | 2014-02-19 | 2016-01-31 | 90,869 | 4,508 | 86,362 | 5.0% | |
미래세움제사차주식회사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BTL) | 2014-03-28 | 2016-08-31 | 57,217 | 3,327 | 53,889 | 5.8% |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곤지암 연수원 신축공사 | 2014-03-31 | 2014-12-31 | 4,371 | 3,306 | 1,065 | 75.6% | |
현대모비스(주) | 모비스주행시험장공사 | 2014-04-01 | 2015-09-30 | 25,030 | 2,755 | 22,275 | 11.0% | |
(주)장암제이엠 | 평택 송담 힐스테이트 | 2014-06-13 | 2016-10-12 | 94,082 | 2,525 | 91,557 | 2.7% | |
(주)앰아이앰건설 | 당진 힐스테이트 | 2014-05-21 | 2016-10-31 | 131,038 | 3,763 | 127,276 | 2.9% | |
한국농어촌공사 | 가력배수갑문취부배수로바닥보호공보강공사 | 2014-07-01 | 2014-12-31 | 1,228 | 924 | 304 | 75.2% | |
(주)아모레퍼시픽 | 아모레 퍼시픽 사옥 신축공사 | 2014-07-11 | 2017-08-31 | 407,988 | 4,852 | 403,136 | 1.2% | |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개발처 | 행복도시 2-4지구 관로설치공사 | 2014-07-07 | 2015-10-29 | 1,348 | 268 | 1,080 | 19.9%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수원~인천 복선전철 국제여객터미널 | 2014-07-22 | 2015-12-31 | 15,976 | 157 | 15,819 | 1.0% | |
제이영동고속도로㈜ | 광주~원주(제2영동)제6공구지장물이설공사 | 2014-07-31 | 2014-12-31 | 57 | 12 | 45 | 20.9% | |
(주)케이티 | 행복도시2-4지구기반시설도로유관관로공사 | 2014-07-16 | 2015-11-25 | 514 | 1 | 514 | 0.1% | |
한국항공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 강의동 신축공사 | 2014-09-15 | 2015-08-31 | 10,451 | 5 | 10,446 | 0.0% | |
조달청(수요처: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서울도시철도7호선석남연장1공구건설공사 | 2014-09-30 | 2018-11-27 | 48,027 | 56 | 47,970 | 0.1% | |
기타 | 12,892,409 | 5,282,517 | 7,609,892 | 41.0% | ||||
국내합계 | 27,497,975 | 13,093,057 | 14,404,918 | 47.6% | ||||
해외 | BOROUGE | U.A.E 보로지 3 가교 폴리에틸렌 공사 | 2011-02-21 | 2015-08-31 | 225,418 | 216,349 | 9,070 | 95.83% |
TRANSCO | U.A.E 400_220kV Ruwais 변전소 공사 | 2010-10-26 | 2014-12-31 | 102,241 | 98,691 | 3,551 | 96.32% | |
ABU DHABI MARINE OPERATING COMPANY | U.A.E 사브 해상원유 및 가스처리시설공사 | 2013-03-18 | 2017-09-17 | 1,989,723 | 286,996 | 1,702,727 | 14.47% | |
MERAAS DEVELOPMENT LLC | U.A.E 두바이 대관람차 공사 | 2013-05-08 | 2015-05-07 | 253,326 | 61,131 | 192,195 | 24.04% | |
한국전력공사 | U.A.E 원전 건설공사 | 2009-12-27 | 2020-05-01 | 3,306,606 | 1,346,202 | 1,960,405 | 39.85% | |
Azito Energie S.A | 코트디부아르 아지토 발전소 확장공사 | 2013-02-01 | 2015-04-30 | 261,130 | 158,638 | 102,492 | 59.17% | |
Aguas Nacionales EPM |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 2012-09-01 | 2016-09-09 | 152,392 | 48,721 | 103,671 | 30.07% | |
SPE | 알제리 Ain Arnat 1200MW(3x400MW) 복합화력발전소 | 2012-11-25 | 2016-02-24 | 277,069 | 79,416 | 197,653 | 27.76% | |
KAWAHAPEJAYA-INDONESIA | 인니 수카르노 하타 공항 공사 CM 용역 | 2013-09-01 | 2015-06-30 | 4,105 | 2,535 | 1,569 | 59.90% | |
PT.PLN | 인도네시아 Peusangan 1&2 수력발전소 공사 | 2011-05-02 | 2016-01-30 | 84,671 | 56,246 | 28,425 | 61.83% | |
P.T. Asahimas Chemical (ASC) | 인도네시아 아사히마스 고분자합성수지 6단계공사 | 2013-12-16 | 2016-02-15 | 44,065 | 395 | 43,670 | 0.87% | |
Sarullar Operations Limited | 인도네시아 사룰라 지열 발전소 | 2013-06-01 | 2017-12-31 | 714,897 | 52,879 | 662,018 | 7.19% | |
Sarullar Operations Limited | Shangri-La Residence 공사 | 2014-04-07 | 2017-01-06 | 88,048 | 2,441 | 85,607 | 2.70% | |
PT.PLN |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275KV 송전선 공사 | 2013-03-13 | 2015-07-13 | 57,597 | 18,643 | 38,954 | 30.98% | |
NHAI | 인도 참발 사장교 공사 | 2006-11-07 | 2016-03-31 | 35,950 | 35,800 | 150 | 99.44% | |
MOE (MINISTRY OF ELECTRICITY) | 알무사이브 발전소 복구 공사 | 2011-08-01 | 2015-09-13 | 102,274 | 60,886 | 41,387 | 59.27% | |
MOE (MINISTRY OF ELECTRICITY) |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 2014-05-01 | 2018-08-31 | 1,688,954 | 50,976 | 1,637,978 | 3.05% | |
MINISTRY OF PUBLIC WORKS | 쿠웨이트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건설공사 | 2012-11-14 | 2017-12-31 | 2,129,394 | 540,731 | 1,588,663 | 24.91% | |
SRI LANKA PORTS AUTHORITY | 스리랑카 콜롬보 항만 확장공사 | 2008-04-11 | 2015-03-31 | 540,649 | 510,491 | 30,158 | 93.20% | |
WaterFront Properties(Private) Limited | 스리랑카 콜롬보 킬스시티 프로젝트 | 2013-11-04 | 2017-11-03 | 357,169 | 12,545 | 344,625 | 3.52% | |
GECOL | 리비아 알칼리즈 화력발전소 공사 | 2008-11-16 | 2015-01-11 | 738,769 | 678,247 | 60,521 | 91.44% | |
GECOL | 리비아 400KV 송전선 공사 | 2008-05-23 | 2014-12-31 | 166,071 | 127,793 | 38,278 | 78.35% | |
GECOL | 리비아 사리르-아즈다비야 구간 400KV 송전선 공사 | 2010-06-28 | 2014-12-31 | 126,235 | 103,784 | 22,451 | 81.91% | |
GECOL | 리비아 트리폴리 웨스트 화력발전소 공사 | 2011-12-07 | 2017-11-03 | 1,413,595 | 433,925 | 979,670 | 29.55% | |
서부발전, BKB, 현대건설, 하나대투증권 | 미얀마 뉴다케타 복합화력발전소(토목 선착공분) | 2013-04-01 | 2014-12-31 | 1,900 | 1,670 | 230 | 86.72% | |
HEART OF DOHA | 카타르 왕궁 경호_집무동 공사 | 2010-05-15 | 2014-10-31 | 311,560 | 311,307 | 253 | 99.91% | |
PUBLIC WORKS AUTHORITY | 카타르 Hamad Medical City 공사 | 2010-02-01 | 2016-04-30 | 646,006 | 578,861 | 67,146 | 89.23% | |
QATAR MUSEUM AUTHORITY | 카타르 국립 박물관 공사 | 2011-09-01 | 2014-12-31 | 494,168 | 387,614 | 106,554 | 77.84% | |
NEW PORT PROJECT STE | 카타르 신항만 공사 | 2013-09-01 | 2016-02-18 | 304,864 | 80,921 | 223,943 | 26.60% | |
PUBLIC WORKS AUTHORITY |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공사 | 2012-05-20 | 2015-05-20 | 1,054,655 | 445,555 | 609,101 | 41.59% | |
Saudi Aramco | 킹 압둘라 스포츠시티 - 스포츠홀 및 경기장 | 2012-12-28 | 2014-12-31 | 66,088 | 44,072 | 22,016 | 66.51% | |
ASTON PROPERTIES PTE LTD | 싱가폴 럭키 타워 콘도미니엄 공사 | 2011-06-24 | 2015-07-31 | 143,391 | 57,550 | 85,841 | 39.05% | |
LAND TRANSPORT AUTHORITY | 싱가폴 MRT DOWNTOWN LINE STAGE 3 | 2011-04-29 | 2016-12-30 | 162,817 | 137,879 | 24,938 | 84.01% | |
MPA | 싱가폴 Pasir Panjang 터미날 공사 | 2007-10-01 | 2014-11-30 | 754,865 | 656,175 | 98,689 | 86.65% | |
SOUTH BEACH CONSORTIUM PTE LTD | 싱가폴 사우스비치 신축공사 | 2011-08-22 | 2014-10-26 | 687,108 | 424,772 | 262,336 | 60.79% | |
CITY DEVELOPMENT LTD | 싱가폴 파시르 리스 콘도미니엄 4 공사 | 2012-04-20 | 2015-06-19 | 209,806 | 150,214 | 59,591 | 70.90% | |
SP POWERASSETS LIMITED | 싱가폴 남북 전력구 터널 NS3공사 | 2012-09-18 | 2018-06-17 | 252,492 | 88,590 | 163,902 | 34.46% | |
MS Commercial Pte. Ltd. 등 3개사 | 싱가폴 Marina South 복합개발 공사 | 2013-08-01 | 2016-08-31 | 820,971 | 94,291 | 726,680 | 11.21% | |
JURONG TOWN CORPORATION | 싱가폴 Jurong-Tuas 매립공사 | 2000-06-30 | 2014-10-31 | 611,716 | 534,947 | 76,769 | 88.58% | |
JURONG TOWN CORPORATION | 싱가폴 차완 매립공사 | 2013-02-25 | 2015-06-13 | 168,954 | 145,644 | 23,309 | 85.90% | |
SEMBCORP COGEN PTE. | 싱가폴 소각로 공사 | 2013-09-09 | 2016-01-08 | 125,000 | 20,700 | 104,300 | 16.23% | |
EMERALD STAR PTE. LTD | 싱가폴 워터타운 복합개발공사 | 2012-10-10 | 2016-07-10 | 397,691 | 140,545 | 257,146 | 34.19% | |
COVE DEVELOPMENT PTE LTD. | 싱가폴 Twin Peaks Condominium 공사 | 2011-02-01 | 2015-01-10 | 153,531 | 137,721 | 15,809 | 89.17% | |
LABIX COMPANY LTD | 태국 리니어 알킬벤젠 생산 시설 공사 | 2013-08-01 | 2015-08-08 | 55,971 | 16,709 | 39,261 | 30.00% | |
IC Ictas-Astaldi JV |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 공사 | 2013-06-01 | 2015-10-29 | 453,138 | 198,337 | 254,800 | 40.79% | |
UNRA(Uganda National Road Authority) | 우간다 진자교량 건설공사 | 2014-01-28 | 2018-01-27 | 66,197 | 5,992 | 60,205 | 8.85% | |
UTE(Usinas y Traminsiones Electricas) | 우루과이 Punta del Tigre 500MW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 2013-02-01 | 2016-01-31 | 509,826 | 217,363 | 292,464 | 39.51% | |
Uzbekenergo |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 900MW 복합화력발전소 | 2013-06-30 | 2016-12-31 | 839,868 | 199,409 | 640,459 | 22.92% | |
Oltin Yo'l GTL (Sasol+UNG+Petronas) |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액화 정제 시설 공사 | 2014-04-01 | 2017-10-29 | 2,487,023 | 16,853 | 2,470,169 | 0.66% | |
Petroleos de Venezuela, S.A. | 베네수엘라 푸에르또라크루스 정유공장 | 2012-09-15 | 2016-03-14 | 1,230,345 | 250,915 | 979,430 | 19.03% | |
HYUNDAI RNC HATAY CO.,LTD | 베트남 하노이시 하동구주거 및 상업복합단지신축공사 | 2010-05-03 | 2015-06-30 | 177,869 | 155,729 | 22,140 | 86.60% | |
TPPMU-1 | 베트남 몽정-Ⅰ 1,000MW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 2011-12-15 | 2015-10-15 | 1,394,864 | 1,259,201 | 135,662 | 89.88% | |
CEEG.Spa | 알제리 지젤 1,600MW 복합화력발전소 | 2014-02-19 | 2017-05-18 | 134,603 | 3,494 | 131,110 | 2.51% | |
CEEG.Spa | 알제리 비스크라 1,600MW 복합화력발전소 | 2014-02-19 | 2017-05-18 | 144,276 | 4,670 | 139,605 | 3.13% | |
ABU DHABI MARINE OPERATING COMPANY | U.A.E 미르파 담수복합화력발전 공사 | 2014-09-23 | 2017-04-08 | 751,605 | 4,253 | 747,352 | 0.57% | |
JURONG TOWN CORPORATION | 싱가폴 투아스 핑거 원 매립공사 | 2014-08-11 | 2019-01-10 | 229,943 | 1,186 | 228,758 | 0.51% | |
기타 | 19,660,703 | 10,558,967 | 9,101,735 | 53.6% | ||||
해외합계 | 50,364,162 | 22,316,568 | 28,047,594 | 44.3% | ||||
국내/해외 합계 | 77,862,137 | 35,409,625 | 42,452,512 | 45.5% |
◎ 현대엔지니어링
(단위 : 백만원) |
구분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진행률 |
---|---|---|---|---|---|---|---|---|
국내 | 현대케미칼(주) | 현대케미칼 MX FEED/LLI Project | 2014-04-08 | 2016-10-30 | 126,000 | 1,203 | 124,797 | 1.0% |
엠스퀘어피에프브이 | 서울 서초동 꽃마을 복합시설 신축공사 | 2014-08-01 | 2017-04-30 | 201,000 | 4,737 | 196,263 | 2.4% | |
한강이스탑㈜ | 울산 화정동 아파트 신축사업(본계약) | 2013-04-01 | 2016-01-31 | 289,351 | 112,861 | 176,490 | 39.0% | |
한미건설㈜ | 위례신도시 A3-7블럭 아파트 신축사(본계약) | 2013-05-31 | 2015-09-30 | 188,924 | 96,170 | 92,754 | 50.9% | |
인창문정주식회사 | 문정 미래형업무지구 3-1BL 지식산 | 2014-06-01 | 2016-06-30 | 176,299 | 3,319 | 172,980 | 1.9% | |
(주)삼아디엔씨 | 경북 김천 혁신도시 Ab6 블럭 공동(본계약) | 2012-11-05 | 2015-04-30 | 173,342 | 103,193 | 70,149 | 59.5% | |
(주)에스제이홀딩스 | 대구 세천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본계약) | 2014-02-01 | 2016-06-30 | 151,365 | 13,423 | 137,942 | 8.9% | |
(주)인창디앤씨 | 위례신도시 A3-6a블럭 아파트 신축(본계약) | 2013-11-30 | 2016-05-31 | 138,595 | 21,858 | 116,738 | 15.8% | |
서현디엔씨 | 분당 정자동 오피스텔 신축공사(본계약) | 2012-08-01 | 2014-10-31 | 128,856 | 113,579 | 15,277 | 88.1% | |
기 타 | 9,490,967 | 6,433,104 | 3,057,863 | 67.8% | ||||
국내합계 | 11,064,698 | 6,903,447 | 4,161,252 | 62.4% | ||||
해외 | LUKOIL Uzbekistan Operating Company | 우즈베키스탄 Kandym Fields Gas Processing Plant Project | 2011-12-20 | 2015-09-20 | 258,064 | 171,101 | 86,963 | 66.3% |
Turkmengas state Concern | Turkmenistan Ethane Cracker and PE PP Pl | 2014-07-01 | 2018-05-30 | 1,891,241 | 50,119 | 1,841,122 | 2.7% | |
OLTIN YO'L GTL | 우즈베키스탄 GTL Project | 2014-01-17 | 2017-07-17 | 814,329 | 11,649 | 802,680 | 1.4% | |
Uz-Kor Gas Chemical LLC | 우즈베키스탄 UGCC UTOS Project | 2012-06-01 | 2015-05-31 | 737,318 | 545,496 | 191,822 | 74.0% | |
SCOP (State Company for Oil Project | 이라크 Karbala Project | 2014-04-06 | 2018-10-06 | 698,019 | 24,029 | 673,990 | 3.4% | |
PDVSA | RPLC DEEP CONVERSION PROJECT [EPC] | 2012-09-17 | 2015-09-16 | 651,090 | 104,760 | 546,330 | 16.1% | |
Lukoil Uzbekistan Operating Company | 우즈베키스탄 Kandym Early Gas Production Proje | 2013-07-01 | 2015-05-15 | 438,032 | 133,889 | 304,143 | 30.6% | |
The Turkmenbashi Complex of Oil Ref | Turkmenbashi Oil Refineries Complex Project | 2012-07-15 | 2015-07-14 | 429,590 | 304,960 | 124,630 | 71.0% | |
PETRONAS Carigali Sdn.Bhd. | GTPOGT Expansion and Modification Project | 2013-06-24 | 2015-12-24 | 249,286 | 135,195 | 114,091 | 54.2% | |
LABIX COMPANY LIMITED | Linear Alkyl Benzene Project | 2013-05-07 | 2015-08-08 | 221,602 | 108,793 | 112,808 | 49.1% | |
JIMAH EAST POWER SND BHD | Jimah East Power 2x1000MW Coal Fired Pow | 2014-06-15 | 2019-05-15 | 674,409 | 1,599 | 672,809 | 0.2% | |
CEEG.Spa | Ain Arnat 1200MW CCPP Project | 2012-11-25 | 2016-02-24 | 654,568 | 422,990 | 231,578 | 64.6% | |
SPE.Spa | 알제리 Biskra 1600MW Combined Cycle Power P | 2014-02-19 | 2017-05-18 | 558,281 | 42,546 | 515,735 | 7.6% | |
SPE.Spa | 알제리 Jijel 1600MW Combined Cycle Power Pl | 2014-02-19 | 2017-05-18 | 550,852 | 44,440 | 506,412 | 8.1% | |
Aboitiz Power Corporation | 필리핀 Therma Visayas 2*150MW CFB Power Pla | 2014-05-31 | 2017-09-30 | 367,615 | 1,681 | 365,934 | 0.5% | |
Termotasajero S.A | 콜롬비아 Termotasajero II 160MW CFPP | 2012-09-14 | 2015-09-13 | 305,353 | 230,665 | 74,687 | 75.5% | |
APSCL | Ashuganj 225MW CCPP | 2012-07-01 | 2015-06-01 | 203,920 | 171,417 | 32,503 | 84.1% | |
기타 | 11,997,441 | 6,545,993 | 5,451,448 | 54.6% | ||||
해외합계 | 21,701,008 | 9,051,321 | 12,649,687 | 41.7% | ||||
국내/해외 합계 | 32,765,706 | 15,954,768 | 16,810,939 | 48.7% |
◎ 현대스틸산업
(단위 : 백만원) |
구분 | 발주처 | 공사명 | 공사착공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진행률 |
---|---|---|---|---|---|---|---|---|
국내 | 롯데건설㈜ | 롯데 월드타워 초고층 철골공사 | 2011-12-16 | 2015-04-30 | 70,123 | 55,368 | 14,755 | 79.0% |
현대건설㈜ | 울산대교 가설공사 | 2012-07-06 | 2015-05-30 | 29,036 | 25,603 | 3,433 | 88.2% | |
코오롱글로벌㈜ | 보령-태안 도로건설공사 2공구 | 2013-11-18 | 2017-05-06 | 18,472 | 37 | 18,435 | 0.2% | |
현대건설㈜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3-1공구 노반신설 | 2013-12-03 | 2016-09-21 | 2,024 | 1,942 | 82 | 95.9% | |
STX중공업 | 북평화력발전소1,2호기 건설공사중 보일러 | 2013-08-02 | 2015-06-30 | 7,978 | 7,105 | 873 | 89.1% | |
코오롱글로벌㈜ | 신지-고금 도로건설공사 | 2013-10-01 | 2017-11-12 | 13,100 | 7,623 | 5,477 | 58.2% | |
현대건설㈜ | 신울진 원자력 1,2호기 노출잡철물 | 2013-03-04 | 2017-04-30 | 14,754 | 7,062 | 7,692 | 47.9% | |
코오롱글로벌㈜ | 광주~원주(제2영동)고속도로 3공구 | 2013-10-01 | 2016-11-10 | 13,060 | 5,201 | 7,859 | 39.8% | |
LH공사 |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RH-7BL 아파트 1공구 | 2012-12-31 | 2015-07-16 | 14,469 | 8,962 | 5,507 | 61.9% | |
현대건설㈜ | 제2영동고속도로 7공구 강교제작 및 설치공사 | 2012-10-19 | 2015-08-31 | 12,538 | 10,752 | 1,786 | 85.8% | |
현대건설㈜ | 조리~법원간 도로확포장공사 | 2010-06-22 | 2015-12-31 | 13,029 | 11,427 | 1,602 | 87.7% | |
예산국토관리사무소 | 국도21호선 보령시 청소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 2013-11-28 | 2015-11-18 | 1,486 | 199 | 1,287 | 13.4% | |
현대건설㈜ |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민투 3공구 | 2013-12-18 | 2015-12-31 | 7,484 | 5,577 | 1,907 | 74.5% | |
현대건설㈜ | 3,600TON Jack-up Barge 건조납품 | 2014-04-10 | 2015-03-09 | 17,950 | 6,064 | 11,886 | 33.8% | |
기 타 | 876,185 | 789,865 | 86,320 | 90.1% | ||||
국내합계 | 1,111,687 | 942,787 | 168,900 | 84.8% | ||||
해외 | ICA | 3rd bosporus Raw Material | 2013-11-08 | 2015-06-30 | 45,216 | 36,725 | 8,491 | 81.2% |
ICA | 3rd Bosphorus Bridge 주케이블(PPWS) 제작 | 2013-07-10 | 2014-12-31 | 35,117 | 31,844 | 3,273 | 90.7% | |
Lend Lease / Alfasi | Sydney International Exhivition Convention bld'g | 2013-09-01 | 2015-03-31 | 33,568 | 12,826 | 20,742 | 38.2% | |
현대건설㈜ | BNPP Exposed Miscellaneous Steel 제작 및 설치공사 | 2013-04-01 | 2017-04-30 | 25,218 | 8,849 | 16,369 | 35.1% | |
BAM Clough JV | Wheatstone Project Loading Facility and Tug Berths | 2013-06-26 | 2014-12-31 | 10,659 | 7,772 | 2,887 | 72.9% | |
HD&SK(JV) | 3rd bosporus 보강형 제작 및 납품 | 2013-11-08 | 2015-06-30 | 89,029 | 11,877 | 77,152 | 13.3% | |
기 타 | 417,718 | 255,619 | 160,186 | 61.2% | ||||
해외합계 | 654,612 | 365,512 | 289,100 | 55.8% | ||||
국내/해외 합계 | 1,766,299 | 1,308,299 | 458,000 | 74.1% |
◎ 현대종합설계
(단위 : 백만원) |
구분 | 발주처 | 공사명 | 공사착공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진행률 |
---|---|---|---|---|---|---|---|---|
국내 | SK건설㈜ |
SK하이닉스 이천 New FAB(M14) Project | 2013-12-01 | 2015-09-30 | 8,663 | 4,132 | 4,531 | 47.7%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자가사옥 리모델링 설계용역 | 2013-12-20 | 2015-11-30 | 3,800 | 181 | 3,619 | 4.8% |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수원서비스센터 신축 설계용역 | 2013-11-01 | 2015-04-30 | 3,950 | 364 | 3,586 | 9.2% |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구조안전진단 용역 | 2014-03-01 | 2014-12-31 | 7,465 | 4,053 | 3,412 | 54.3% | |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일산복합거점 신축공사 2단계 설계용역 | 2013-02-15 | 2016-03-31 | 6,811 | 4,594 | 2,217 | 67.4% | |
현대건설㈜ |
UAE 원전 부대시설 설계 용역 | 2010-06-30 | 2015-03-30 | 14,243 | 12,337 | 1,906 | 86.6% | |
기아자동차㈜ |
기아자동차 구조안전진단 용역 | 2014-03-01 | 2014-12-31 | 4,549 | 2,697 | 1,852 | 59.3% | |
현대제철㈜ |
안전체험 교육장 구축공사 | 2014-07-28 | 2015-03-31 | 775 | 122 | 653 | 15.7% | |
기 타 | 120,836 | 71,312 | 49,524 | 63.1% | ||||
국내합계 | 171,092 | 99,792 | 71,300 | 58.3% | ||||
해외 | 기아해외법인 | 기아자동차 멕시코 공장 신축설계 | 2014-04-18 | 2015-12-31 | 5,000 | - | 5,000 | 0.0% |
북경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 중국 연태 연구소 신축 설계용역 | 2012-10-22 | 2015-12-31 | 7,879 | 6,031 | 1,848 | 76.5% | |
SK하이닉스㈜ | SK하이닉스 중국 후공정 프로젝트 | 2013-03-25 | 2014-12-30 | 2,480 | 2,265 | 215 | 91.3% | |
SK하이닉스㈜ | SK하이닉스 중국 HC2 F01/F03 개조 설계용역 | 2013-07-17 | 2014-12-30 | 640 | 432 | 208 | 67.5% | |
기 타 | 38,030 | 34,201 | 3,829 | 89.9% | ||||
해외합계 | 54,029 | 42,929 | 11,100 | 79.5% | ||||
국내/해외 합계 | 225,121 | 142,721 | 82,400 | 63.4% |
◎ 현대씨엔아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 발주처 | 공사명 | 공사착공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진행률 |
---|---|---|---|---|---|---|---|---|
국내 | 현대건설㈜ | BNPP CP-E5 정보통신공사 | 2013-09-03 | 2017-04-28 | 10,768 | 655 | 10,113 | 6.1% |
현대건설㈜ | 울산대교 ITS | 2013-07-01 | 2015-05-30 | 7,390 | 1,328 | 6,062 | 18.0% | |
현대건설㈜ |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통신공사 | 2013-02-15 | 2015-01-16 | 9,022 | 6,313 | 2,709 | 70.0% | |
현대건설㈜ | 광주화정주공 재건축 | 2013-01-17 | 2015-04-30 | 9,175 | 6,415 | 2,760 | 69.9% | |
기 타 | 149,926 | 98,670 | 51,256 | 65.8% | ||||
국내 합계 | 186,281 | 113,381 | 72,900 | 60.9% |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연결실체는 배당을 조정하거나, 주주에게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차입금 총계 | 2,795,716 | 2,301,576 |
차감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92,621) | (1,883,560) |
순차입금 | 603,095 | 418,016 |
부채 총계 | 11,071,635 | 9,530,137 |
자본 총계 | 6,784,779 | 5,203,075 |
자본총계 대비 순차입금 비율 | 8.89% | 8.03% |
자본총계 대비 부채총계 비율 | 163.18% | 183.16% |
(2)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실체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1)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 관리정책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이 보고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한국외환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장단기금융상품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② 신용위험의 최대노출금액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결재무상태표 | 장부금액 | 최대노출금액 |
---|---|---|---|
대여금및수취채권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92,621 | 2,192,621 |
단기금융상품 | 228,875 | 228,875 | |
매출채권 | 1,892,651 | 1,892,651 | |
기타채권 | 1,292,513 |
1,292,513 |
|
장기미수채권 | 347,755 | 347,755 | |
장기성기타채권 | 775,890 | 775,890 | |
장기금융상품 | 4,212 | 4,212 | |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보유금융자산(유동) | 22,130 | 22,130 |
만기보유금융자산(비유동) | 64,193 | 64,193 | |
금융보증금액 | 기타금융부채 | 73,646 | 5,541,909 |
합 계 | 6,894,486 | 12,362,749 |
2) 유동성위험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과 당좌차월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명목현금흐름 | |||
---|---|---|---|---|
1년 이내 | 1년초과~ 5년이내 |
5년 초과 | 계 | |
이자부부채 | 817,007 | 1,726,879 | 710,851 | 3,254,737 |
무이자부부채 | 3,636,528 | 372,391 | 37,033 | 4,045,952 |
또한, 금융보증계약에 따른 총 보증실행금액은 5,541,909백만원입니다.
상기 만기분석은 금융부채의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연결실체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시장위험
① 환위험
ㆍ환리스크 관리 개요
회사는 대내적 리스크 관리기법 및 대외적 리스크 관리기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대내적 리스크 관리 : Matching, Netting, Leading & Lagging 등
- 대외적 리스크 관리 : Forward Transaction, Range Forward, Currency Swap 등
또한 회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 관리를 위하여 외환리스크 관리 규정에 따라 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성수령통화와 공사비 지출통화가 상이한 공사의 입찰시 외환리스크 관리팀에서 입찰시 적용할 통화별 환율을 통보하며 수주 확정된 모든 신규공사에 대하여 프로젝트별로 통화별 현금흐름을 기초로 외환리스크를 분석,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ㆍ 환리스크 관리 기본 방침
- 프로젝트별 Cash Flow를 기초로 기간별, 통화별로 기성수령통화와 지출통화간
Netting 후 입찰시점의 적용환율과 비교하여 프로젝트별 헷지 계획 수립
- 헷지 계획에 따라 선물환 등을 포함한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환리스크를 헷지,
공사손익 확정 유도
- 파생상품거래손익 및 평가손익 보고
ㆍ환관리관련 추진사항
회사는 해외 수주 지역의 다변화 및 해외 매출액 증가로 인한 환변동 위험에 노출되는 Position이 증가할 수 있음에 대비하여 환리스크를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외환 리스크 담당자의 외부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별환리스크 관리 전략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로 USD, AED, KWD, QAR 등에 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각 외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10% 변동 시 민감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는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환위험 보고 시 적용하는 민감도 비율로 환율의 합리적 변동위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나타냅니다.
민감도분석은 결제되지 않은 외화표시 화폐성항목만을 포함하며, 회계기간 말에 환율이 10% 변동할 경우를 가정하여 외화환산을 조정합니다. 양수(+)는 외화 대비 원화환율이 10% 인상될 경우로 인한 손익과 기타자본항목의 증가를 나타냅니다. 외화대비 원화환율이 10% 인하될 경우에는 손익과 기타자본항목에 반대의 방향으로 동일한 금액만큼 영향을 미치게 되어, 아래의 잔액은 음수(-)가 될 것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순자산(법인세효과 차감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통 화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USD | (1,972) | 1,972 |
AED | 59,194 | (59,194) |
KWD | 46,976 | (46,976) |
QAR | 32,673 | (32,673) |
EUR | 20,037 | (20,037) |
기 타 | 105,405 | (105,405) |
합 계 | 262,313 | (262,313) |
② 이자율위험
연결실체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율부 금융상품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주로 미래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금리차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변동이자율 차입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각 변동이자율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1% 상승시 | 1% 하락시 |
---|---|---|
단기차입금 | (52) | 52 |
유동성장기부채 | (345) | 345 |
장기차입금 | (2,266) | 2,266 |
합 계 | (2,663) | 2,663 |
③ 가격위험
연결실체는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과 관련하여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08,568 | 142,763 |
한편, 상기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의 시장가격이 1%변동할 때, 당분기 손익에 미치는영향은 없지만, 당분기말 현재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823백만원(법인세효과차감후)입니다.
8.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가. 파생상품 현황
당사는 기본적으로 공사 계약시 지출통화와 계약통화를 일치시키는 Natural Hedge를 통하여 환관리를 하고 있으나 단일통화 계약 공사의 경우 수금통화와 자재비 및 외주비 등 지출 통화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hedge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환은행과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선물환 계약 현황
(단위 : 천SGD, 천KRW) |
계약일 | 거래상대방 | 만기일 |
매도금액 |
매입금액 | 약정환율(원) | 계약건수 |
---|---|---|---|---|---|---|
2010.01.22 | 외환은행 | 2014.01.29 | SGD 389 | KRW 329,000 | 845.98 | 1 |
(2)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내역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말 | 전분기말 | ||||||
---|---|---|---|---|---|---|---|---|
자산 (유동) |
자산 (비유동) |
부채 (유동) |
부채 (비유동) |
자산 (유동) |
자산 (비유동) |
부채 (유동) |
부채 (비유동) |
|
통화선도 | - | - | - | - | 4 | - | - | - |
RANGE FORWARD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4 | - | - | - |
(4) 파생상품 손익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처분이익(손실) | (5) | (176) |
평가이익(손실) | - | 626 |
나. 풋백 옵션 등 계약 현황
분기말 현재 당사는 부산정관집단에너지 등과 관련하여 재무출자자들과 풋옵션 등의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부산정관집단에너지
구 분 | 내 용 |
---|---|
계약의 종류 | 주주협약(콜옵션 - 교직원공제회) |
거래상대방 | 교직원공제회 對 현대건설, 동부하이텍 |
계약일 | 2004.05.18 (최초계약), 2006.07.12 (변경계약), 2011.12.29 (변경계약) |
만기일 | 1단계 운영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 1단계 운영개시 : 2008.11.01 |
계약체결 목적 |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 |
계약 금액 | 전체 자본금 89억 중 당사 56.76% (50.51억) ※ 자기자본 89억은 우선주 제외금액 |
결제 방법 | - |
옵션내용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만기일 이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제외한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전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주식 매수청구권)를 가짐. 단, 기존 주주가 보유한 우선주식은 제외 |
계약조건 |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은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시점에서의 대상지분 의 공정가액의 80%와 1주당 7,000원중 적은 금액을 한다. 다만, 주식매수 청구권의 행사가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1주당 3,000원보다 적을 수 없음 - "공정가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나머지 주주들이 합의하여 지정하는 1개의 공인감정 평가기관의 가액사정에 의하여 결정 된 주식의 가액으로 하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하면 나머지 주주들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나머지 주주들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권리행사에 응하여야 함 |
기타 | - |
(2) 서탄산업단지
① 옵션계약 I
구 분 | 내 용 |
---|---|
계약의 종류 | 주식 양수도 계약서 |
거래상대방 | 신삼호주식회사 |
계약일 | 2008.03.31 |
만기일 | 만기일 미정 |
계약체결 목적 | 신삼호(주식양도자)와 현대건설주식회사(주식양수자)는 서탄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전체의 20%, 액면가 금 일십억원정)을 액면가로 양도 양수함 |
계약 금액 | 50억 (당사 지분 10억) |
결제 방법 | - |
옵션내용 | 서탄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산업단지 지정 승인 및 토지확보 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 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효력 상실과 함께 신삼호는 현대 건설에게 주식양수대금(10억) 반환하며 현대건설은 신삼호에 지분 20%를 반 환함 |
계약조건 | 제세금 등 관련 비용은 각자 부담 |
기 타 | - 평택서탄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단지 지정 해제('13.02.05)로 계약의 효력 상실사유에 해당되어 주식 양수대금 반환 소송 진행 中 |
② 옵션계약 II
구 분 | 내 용 |
---|---|
계약의 종류 | 주식 양수도 약정서 |
거래상대방 | 디에스디삼호주식회사, 피앤디그룹주식회사, 주식회사청담씨앤디 |
계약일 | 2008.03.31 |
만기일 | 만기일 미정 |
계약체결 목적 | 현대건설과 디에스디삼호, 피앤디그룹, 청담씨앤디는 서탄산업단지개발주식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및 매도청구건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함 |
계약 금액 | 50억 (당사 지분 10억) |
결제 방법 | - |
옵션내용 |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PFV 발행주식(PFV 전체 주식의 20%) 중 PFV 지분 17%에 해당하는 [8만5천]주에 대하여 현대건설은 매도청구권, 계약상대방(디 에스디삼호, 피앤디그룹, 청담씨앤디)은 매수청구권을 가지며, 약정서 체결 후 위 지분에 대한 PFV 의결권은 디에스디삼호, 피앤디그룹, 청담씨앤디가 출 자 비율대로 갖는 것으로 함 |
계약조건 | - 행사가격 : 주당 20,000원 - 매매종결일 : 매수 및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1월]째 되는 날 - 제세금 및 관련비용(현대건설에게 부과되는 법인세 및 제비용 포함)은 디에 스디삼호, 피앤디그룹, 청담씨앤디가 지분비율에 따라 분담 |
기 타 | - 행사가격내역 : 주당 20,000원은 산업단지 개발기간 5.5년과 연 이자율 10% 를 근거로 함 - 본 사업과 관련 PFV에 공공기관이 지분을 투자해야 하는 경우, 즉시 현대건 설은 현대건설이 소유한 PFV 발행 주식의 지분 20% 전부를 액면가로 공공기 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약정서상의 옵션계약은 자동 소멸함 |
(3) 해운대리조트
구 분 | 내 용 |
---|---|
계약의 종류 | 지분양수도 관련 특별약정 |
거래상대방 | 청안건설 |
계약일 | 2007.10.26(최초계약), 2010.04.15(1차변경계약), 2011.04.15(2차변경계약), 2012.04.16(3차 변경계약) |
만기일 | 2013.04.18 (3차 연장) |
계약체결 목적 |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 PFV인 (주)엘시티PFV 및 AMC인 (주)엘시티에 대한 현대건설과 청안건설의 콜/풋옵션 행사 |
계약 금액 | (주)엘시티PFV 자본금 300억 중 당사지분 13.5억(4.5%) (주)엘시티 자본금 3억 중 당사지분 1,350만원(4.5%) [합계 1,363.5백만원] |
결제 방법 | 청안건설은 청안건설이 현대건설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은날 또는 현대건설이 매도청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출자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 |
옵션내용 | 현대건설과 청안건설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매수청구권(현대건설)과 매도청구권(청안건설) 행사 가능 |
계약조건 | - 행사가격 : 주당 5,000원 + 기간이자 - 기간이자율 : 국채이자율(3년) [매수/매도청구 통지 도달시] - 행사기간 : PFV 설립일(2008.04.18)로부터 5년 이내 - 계약형태 * Put Option (현대건설의 권리/청안건설 의무) * Call Option (청안건설의 권리/현대건설 의무) |
기 타 | - 2013.03.28 : 매수청구권 행사 - 2013.07.11 : 매매대금 청구 소송 제기 및 현재 소송 진행 中 |
(4) 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
① 옵션계약 I
구 분 | 내 용 |
---|---|
계약의 종류 | 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 관련 추가 특별약정서 |
거래상대방 | 한국산업은행,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
계약일 | 2011.07.28 |
만기일 | 금융만기 도래시 (만기일 미정) |
계약체결 목적 | 재무적투자자(주식양도자)와 전략적투자자/건설투자자(주식양수자)는 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의 PFV 및 AMC 지분에 대한 풋/콜 옵션을 체결함 |
계약 금액 | (주)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자본금 500억 중 FI지분 25억(5%) (주)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회사 자본금 5억 중 FI지분 2,500만원(5%) [합계 25.25억원] |
결제 방법 | - |
옵션내용 | 1) 풋옵션 : 전략적투자자와 건설투자자는 재무적투자자로부터 청구를 받고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출자지분 매각대금을 지분별 납입 2) 콜옵션 : 재무적투자자는 전략적투자자와 건설투자자로부터 청부를 받고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출자지분을 매도 |
계약조건 | 1. 풋옵션 행사조건 가. 1차 파이낸싱 만기 도래시 나. 1차 파이낸싱에 따른 PFV의 기한이익 상실 선언시 다. PFV설립 후 2년내에 FI와 1차PF관련 대출약정 미 체결시 라. 사업협약상 SI/CI에 대하 해지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그 해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2. 콜옵션 행사조건 가. PFV 설립요건 미충족시 나. 우선적 대출을 위한 우선협상자 지위 소멸시 다. FI가 우선적 대출권한 포기시 라. FI가 합리적 이유없이 금융자문 계약 미체결시 마. PFV설립 2년이내에 대출약정 미체결시 바. 면책사유 발생시 사. 사업협약상 FI해지사유 발생 1개월 이내에 그 해지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
기타 | - |
② 옵션계약 II
구 분 | 내 용 |
---|---|
계약의 종류 | 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기본 협약서 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 관련 추가 특별약정서 |
거래상대방 | 현대로지엠, (주)한진 |
계약일 | 2009.12.10(기본협약서), 2011.07.28(추가 특별약정서) |
만기일 | 1차 PF 상환시 (만기일 미정) |
계약체결 목적 | 전략적투자자(주식양수자)와 건설투자자(주식양도자)는 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의 PFV 및 AMC 지분에 대한 옵션계약을 체결함 |
계약 금액 | (주)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자본금 250억 중 CI지분 2.5억(1%) (주)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회사 자본금 5억 중 FI지분 500만원(1%) [합계 2.55억원] |
결제 방법 | - |
옵션내용 | 1) 건설투자자는 1차 PF 대출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 후 PFV 및 AMC의 지분 전부를 전략적투자자에게 양도 2) 건설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PFV 지분중 전체PFV 지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현대엘리베이터에게 양도 |
계약조건 | 1) 전략적투자자에 양도분 - 행사가격 : 감정평가기관에 의한 감정평가액 (단, 감정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 액면가) 2) 현대엘리베이터에 양도분 - 행사가격 : 액면가 |
기타 | - |
9. 연구개발활동
◎ 현대건설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조직형태 : 기업부설연구소
- 현대건설(주) 연구개발본부 : 중장기 R&D 전략 추진,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성장 사업기반 확보, 보유기술 상용화를 통한 현장적용, 기술지원을 통한 현장 기술난제 해결, 지적재산권(특허/신기술) 확보 및 관리
(2)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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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3) 운영방침 : 글로벌 건설리더 도약을 위한 기술 확보
- 실증연구 강화를 통한 환경ㆍ에너지 분야 사업선도
- 핵심기술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기술역량 강화
- 사업화 기반 및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충원
- 선제적 기술지원 확대를 통한 기술협력 강화
- 전사 사업전략 및 기술전략 연계성 강화
(4)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65 기 3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307 | 868 | 494 | - | |
인 건 비 | 51,531 | 57,515 | 54,612 | - | |
위 탁 용 역 비 | 14,570 | 21,746 | 30,714 | - | |
기 타 | 24,850 | 47,953 | 75,301 | - | |
연구개발비용 계 | 91,258 | 128,082 | 161,121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74,149 | 96,825 | 102,603 | - |
제조경비(설계) | 17,109 | 31,257 | 58,518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1.1% | 1.2% | 1.5% | - |
※ 제65기 3분기, 제64기, 제63기의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중 당기 매출액은 K-IFRS 별도기준 금액임
- 제65기 3분기 매출액 : 7,990,828백만원
- 제64기 매출액 : 10,591,308백만원
- 제63기 매출액 : 10,433,442백만원
나. 연구개발 실적
과제명 |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비고 (자체/국책) |
---|---|---|
Girder Carrier를 이용한 현수교 보강형 시공법 개발 | - Girder Carrier를 이용한 현수교 보강형 시공법 사전 타당성 검토 - 고조류속, 저수심 해상여건에서 현수교 적용을 통한 공기단축 및 경제성 향상 |
자체 |
스마트 파사드 시스템 및 상용화 전략 수립 | - 스마트 파사드 시스템 기술력 확보 전략 도출에 의한 차년도 과제기획 - 국내외 그린스마트 빌딩시장 선도/확대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 활용 |
자체 |
고속시공지원을 위한 펌핑기술 개발 | - 100MPa급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수직높이 1,000m 이상 경제적인 압송 구현 - 층당 3일 이하 공정으로 현행 25% 이상 공기단축 기대 |
국토교통부 |
원심모형시험을 이용한 버켓기초의 지지력 평가 | - 석션 버켓기초 지지력 성능 향상기술, 석션 버켓기초 적용한 해상구조물 실증 -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 등 해상풍력 프로젝트 경제성/수주경쟁력 향상 |
국토교통부 |
유기성 슬러지 고압형 열가수분해 공정 실증화 개발 | - 상용급(10톤/일) 고압형 열가수분해 플랜트 사용운전 - 상용급(100톤/일) 고압형 열가수분해 플랜트 설계를 위한 Scale-up 인자 확보 |
환경부 |
자연형 하상복원 및 하도육역화 관리기술개발 | - 파괴된 하상의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고 복원하는 기법/공법 개발 - 하도육역화 관리지침 개발 |
환경부 |
현수교 PPWS 케이블 시스템 및 이용기술 개발 | - 고성능 전략소재 개발을 통한 초장대교량 기술 경쟁력 강화 - 케이블 재료비 절감 |
국토교통부 |
현수교 케이블 가설장비/공법 및 형상관리(PPWS) | - PPWS 가설 장비 및 공법 개발 - 케이블 밴드 볼트 축력 측정 장비 개발 - 현수교 케이블 시공 장비 및 기술 자립화/공사비 절감 |
국토교통부 |
공기부상 선별에 의한 중금속 오염토양 선택정화 시스템 개발 | - 중금속 오염토양의 건식 정화공정 개발 - 공기부상 선별을 이용한 오염토양 정화 - 개발기술을 통한 정화사업 참여 |
환경부 |
모듈러 실험주택 건립 및 성능평가 | - 모듈러 실험주택 건립 및 실증 - 당사 국내외 모듈러 건축사업을 위한 기술자료로 활용 |
자체 |
철도교 중공단면 교각 소성설계 최적화 | - 중공교각 내진거동 특성 분석 - 중공교각 내진설계 지침 작성 |
자체 |
TABS를 적용한 전천후 시공설비와 급속시공 구조 개발 | - TABS를 이용한 전천후 시공, 급속시공설비 개발 - TABS 성능개선 및 해석, 설계 * TABS : Tensioning Air Beam System |
자체 |
지능형 도로교통 시스템 적용 사업 | - 첨단 도로교통 시스템의 infra structure 분야 및 soft system 분야 기술 확보 - 안전, 환경, 에너지분야 등 ITS 기반기술 확보 - 현대/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계열사 및 모비스 등 부품계열사 등과 시너지효과 |
자체 |
최적의 교통인프라 운영을 위한 스마트환경 구축방안 연구 | - 운영전략 수립으로 경쟁력 확보 - 사업분야의 확대(R-사업) |
자체 |
고강도 경량 콘크리트 실용화를 위한 기획연구 | - 고강도 경량 콘크리트 개발을 위한 선행기술, 상용화 기술트리 개발 | 자체 |
비정형 엔지니어링/자동화 기술개발 | - 비정형프로젝트 골조/가설 Re-engineering/공법개발 - 비정형 Geometry Control Process 구축 - 외장패널 타설자동화 용 재료개발 및 구조성능평가 |
자체 |
초고층 내진/내풍 성능향상 및 구조시스템 최적화 | - 구조시스템별 내진성능평가 및 성능설계절차 구축 - 내진성능 향상부재 기본모델 개발 - 정밀해석을 위한 풍압적분해석기법 구축 |
자체 |
PC 사업성 검토를 위한 건설환경 분석 연구 | - 해외 PC 사업진출국가 선정 및 선진 PC기술 현황 조사 | 자체 |
건강/쾌적환경을 위한 4-Free 기술 개발 | - 악취물질 감지 및 제어 기술 개발 - 아토피 유발 화학물질 제어기술 개발 - 저주파 소음제어 Bass Trap - 구조체 소음/진동 연성해석 기법 개발 - Floor Vibration 설계 및 평가 기술력 확보 |
자체 |
녹색건축물 구현을 위한 연료전지 시스템 최적화 및 실용화 | - 경제성과 효율 높은 연료전지 실용화 기술 확보 - 시공비 및 유지관리 비용 저감 - 수주확대 및 기술료 수익 |
자체 |
다층조류발전기 및 파랑흐름 발전용 소파구조 개발 | - 다층 조류 발전기의 개발을 통한 조류에너지 자원 선점 및 시장 창출 - 파랑흐름 발전용 소파구조 개발을 통한 파력에너지의 상용화 기술 확보 - 조류-파력 복합 발전용 파일지지식 신형식 방파제 개발 |
자체 |
유기폐수 재이용을 위한 RO 시스템 개발 및 RO 농축수 처리방안 마련 | - 폐수 재이용을 위한 RO 시스템 개발 - 폐수 재이용 전처리 기술개발을 통한 RO 성능 평가 - RO 농축수 처리 방안 마련 |
자체 |
복합발전 성능 최적화 기술 개발 | - 기존 입찰설계 자료 이용 Simulation case study - 인수성능시험 결과 비교 및 보정변수 DB 구축 - 전문 Eng.社 단기 위탁을 통한 Double-checking |
자체 |
순환유동층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 - 순환유동층 공정해석 및 전용 개략설계 프로그램 개발 - Foster Wheeler 순환유동층 보일러 설계 특성 분석 - 기건설 Foster Wheeler 순환유동층 발전소 운전거동 분석 |
자체 |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Coal to SNG 기술개발 | - 가스화를 비롯한 Coal to SNG 공정 에 대한 기술/경제성 평가 및 공정시뮬레이션 | 자체 |
LNG 선박추진용 벙커링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 - 선박추진용 LNG벙커링 구축에 대한 시장동향 조사 - 신성장사업으로서 LNG벙커링 사업 적합성 검토 |
자체 |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사업진출을 위한 기술분석 기획연구 | - 원자력시설 해체 동향조사 -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조사 및 분석 - 기술로드맵 작성 |
자체 |
복수기 냉각계통 최적화 기술개발 | - 복수기 냉각 계통에 대한 설계기준 적립, 최적화를 통한 경제적인 설계 | 자체 |
중동기후환경에 적합한 하수처리 및 재이용 MBR(HANT) 기술 개발 | - 중동지역 하수처리장 최적설계 인자 확보 - 쿠웨이트 하수처리 시장 개척 |
환경부 |
바이오가스 차량연료화를 위한 정제장치 국산화 개발 | - 바이오가스의 도시가스 배관망 주입 기술 확보 | 한국가스공사 |
고성능 숏크리트 및 가압식 비개착 터널공법 개발 | - PSTM 공법 개발 및 리바운드 저감 숏크리트 개발 - 광물계 급결제 개발 및 조기 고강도 숏크리트 성능평가 |
자체 |
CAES 및 CCS기술개발 기획 | - 압축공기저강발전(CAES) 및 CO2지중저장(CCS) 정책/시장/기술 동향조사 - CAES 및 CCS 경제성 조사 및 핵심 요소기술 도출 |
자체 |
공기단축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한 원전콘크리트 개발 | - 원전구조용 고성능 콘크리트 개발(UAE 원자력 발전소 적용) - 중동지역 환경 특성을 고려한 수화열 저감 콘크리트 개발 - 고내구성 콘크리트 개발 및 양생자동화 시스템 구축 |
자체 |
건축물 적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 - 건축물 적용 수소 직공급 최적화 시스템 설계(안) 작성 - 건축물 적용을 위한 연료전지 시스템 경제성 분석 - 스텍 온도 안정화 및 배열활용 구축기술 시뮬레이션 분석 |
자체 |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스템 기술개발 | - 고온 2상 혐기성소화공정 최적화 - 소화액 고액분리 및 질소처리 기술 최적화 - 상용화 모델 개발 |
자체 |
폐수 재이용을 위한 RO시스템 개발 | - 건축물 적용 수소 직공급 최적화 시스템 설계(안) 작성 - 건축물 적용을 위한 연료전지 시스템 경제성 분석 - 스텍 온도 안정화 및 배열활용 구축기술 시뮬레이션 분석 |
자체 |
저급탄 업그레이딩 연구개발 기획과제 | - 주요 저급탄 업그레이딩 공정사 기술분석 | 자체 |
원유정제 부산물의 가스화를 통한 청정연료 생산 기획 | - 오일샌드 아스팔텐 기술분석 - 아스팔텐 가스화 설비구축(Pilot Plant) 검토 |
자체 |
주요 가스화 공정의 SNG 적합성 평가기술 개발 | - 가스화를 비롯한 Coal to SNG 공정에 대한 기술평가 및 경제성 평가 | 자체 |
모듈형 고온가스로 원전 개발 | - USP 중동원전사업 참여 기획 - 대외 협력체계 구축 및 타당성 분석 |
자체 |
지능형 친환경 교량(기획과제) | - 100년 수명 교량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 - 탄소 및 에너지 30%이상 절감 교량기술 - 자가진단율 90%이상 지능형 교량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과제 |
국토해양부 |
신개념 부유체 및 복합 계류시설 개발 | - 심해저 해양플랜트 기초부분의 핵심연구 항목 도출 - 연구계획 수립 및 예산 선정 등을 위한 기획과제 |
지식경제부 |
토양세척을 중심으로 한 유해중금속 오염토양의 최적처리 기술 | - 대상부지 오염토양의 토양세척 공정의 성능 및 효율성 평가 - 중금속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한 토양세척시스템의 현장실증 - 중금속 오염토양의 최적처리를 위한 표준 모델 정립 |
환경부 |
◎ 현대엔지니어링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조직형태 : 현대엔지니어링(주) 기업부설연구소
- EP&CM 사업확대와 현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응용기술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고객만족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의 개발을 거쳐 신성장고부가사업을 창출하고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R&D 활동으로 중기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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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조직도 |
※ 명칭변경 : 경영지원본부 엔지니어링 IT 팀 → 건축사업본부 기술연구소 ('14.07.09일 부)
(3)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 14 기 3분기 | 제 13 기 | 제 12 기 | 비 고 |
---|---|---|---|---|
원 재 료 비 | - | - | - | - |
인 건 비 | 1,547 | 1,916 | 1,089 | - |
위 탁 용 역 비 | 623 | - | 383 | - |
기 타 | 180 | - | 128 | - |
연구개발비용 계 | 2,350 | 1,916 | 1,600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1% | 0.1% | 0.1% | - |
※ 제14기 3분기, 제13기, 제12기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중 매출액은 K-IFRS 별도기준 금액임.
제14기 3분기 매출액 : 3,549,995백만원
제13기 매출액 : 2,616,187백만원
제12기 매출액 : 2,271,269백만원
나. 연구개발 실적
과제명 |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비고(내부 연구, 외부위탁 구분) |
---|---|---|
CIMS/CIPS 사공통합정보시스템 & HSE-Portal 사업지원 및 Upgrade |
1. 목적 - HSE해외사업 적용위한 개선 및 CIPS 내 Punch 관리기능 제공 2. 기대효과 - HSE PTW 양식 및 CIPS 내 Punch & 부적합 통합관리기능 구현 |
자체 |
HCQM, HPCM, PSIM 시스템 사업지원 및 Upgrade | 1. 목적 - HCQM 활용성 제고 및 HPCM/PSIM 기능 개선 2. 기대효과 - 자동셋업, RFI 실적연계 및 Turnover & AutoCAD 신버전 대응 |
자체 |
WIT, m-Portal, MSTS 시스템 Upgrade | 1. 목적 - 시스템 적용 확대로 편의기능 추가 및 사용자 요구반영 2. 기대효과 - MAPS연계, 레포트 표준화, m-Portal 통합 UI 개발, 사업요구사항반영 |
자체 |
SPMat 시스템 Upgrade | 1. 목적 - SPMat 사업지원 강화를 위한 기능개선 2. 기대효과 - 사업별 요구사항 반영, PackingList관리기능추가, BOM Import모듈개선 |
자체 |
IT 적용현황관리시스템 (ITAMS) 개발 및 사업적용 체계 구축 |
1. 목적 - IT 시스템 적용현황 관리 체계화 2. 기대효과 - 사업적용 일정, 출장현황, 개발 이력 관리 기능 |
자체 |
열교환기 설계 시스템 (XIMA) Maintenance & Upgrade 개발 | 1. 목적 - 열교환기 설계 데이터 이력관리 및 도면 생성 2. 기대효과 - Shell & Tube HE Tube layout / Setting Plan 기능 보완 |
자체 |
EDIS Electrical Cable Data 관리 기능 개선 | 1. 목적 - Cable List 및 Tray Sizing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2. 기대효과 - Control Cable List 작성 기능 추가 및 통합화, Cable Tray Sizing, 화공분야 Cable Schedule 및 BOM 산출기능 개선 |
자체 |
기술사양서 관리 시스템 (TSM) Upgrade 개발 | 1. 목적 - 표준 기술사양서 적용을 통한 성과품 품질향상 2. 기대효과 - Table 작성/Spec. 출력 기능 보완, 화공 표준 Spec. 라이브러리 구축 |
자체 |
통합 계산서 시스템 (CSM) 추가 구축 | 1. 목적 - 분야별 표준 계산서 중앙관리 및 계산 시스템 통합 환경 구축 2. 기대효과 - 분야별 계산서에 대한 추가 자동화 및 In-house 계산 시스템 통합 |
자체 |
Single Line Diagram (SLD) 자동 생성 프로그램 개발 | 1. 목적 - 자동화에 따른 설계 정확성 향상 및 M/H 절감 2. 기대효과 - EDIS Load List/Cable Sizing Data를 활용한 MCC SLD 자동생성 |
자체 |
Lighting Detail BOM 산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 1. 목적 - Bulk 자재 산출 M/H절감 2. 기대효과 - Typical Installation Detail No. & 적용개소 기준 Bulk 자재 자동 산출 |
자체 |
배관 입찰물량 관리 시스템(HBOQ-Piping) 신규 구축 | 1. 목적 - SPMat 자재코드 기반의 배관 입찰물량 관리 시스템 재구축 2. 기대효과 - SPMat 연계, Spec, BOM, BOQ 기능 통합 (입찰전용) |
자체 |
통합 자재/조달 시스템(MAPS) 추가개발 | 1. 목적 - 경영층 구매 의사결정정보 조회 및 분야별 분석 화면 구축 2. 기대효과 - 데이타 분석기능 강화 및 타 시스템(PS, SPMat, SAP 등) 연계 검토 |
자체 |
H-Spool 추가 개발 | 1. 목적 - H-Spool 기능개선으로 사업적용 효율화 향상 2. 기대효과 - Revision 관리, SP3D Advaced PCF 파일 포맷, Bond Joint 관리기능추가 |
자체 |
Site-PS(현장 문서관리 & 협업시스템) 사업지원 및 Upgrade |
1. 목적 - 사업 종료 후 현장 자료를 본사 PS에 이관 기능 개발 2. 기대효과 - 현장 조직도 및 Help 기능 등 사용자 편의기능 보강 |
자체 |
ProjectSpace (Documentum 7 Version) Migration | 1. 목적 - EMC Documentum 최신 Version 컨텐트 서버 업그레이드 2. 기대효과 - 업그레이드에 따른 기존 모듈 검증 및 프로그램 수정 - 기존 RFCS, E-Mail 접수, 문서현황 Counting Job 프로그램 수정 |
자체 |
전사 SP3D Catalog data Management Utility 프로그램 개발 | 1. 목적 - Piping/Instrument Bulkoad Sheet 자동 생성으로 효율성과 정확도 증대 2. 기대효과 - Piping/Instrument Bulkoad Sheet 생성 및 SP3D DB 비교/revision |
자체 |
표준 Support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2차 개발 | 1. 목적 - Smart Part 적용에 적합한 체계적 Support Naming Convention 정립 및 라이브러리 개발 2. 기대효과 - 1차 개발에서 제외된 나머지 115개 심볼 |
자체 |
건축 철골도면 및 물량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 1. 목적 - 건축 철골 도면/물량 자동화 구축으로 3D 모델 활용성 강화 2. 기대효과 - SP3D에서 모델링이 가능한 아이템 위주로 도면 구축 (IFA수준) |
자체 |
SPF 시스템 기반 Data Handover 체계 고도화 | 1. 목적 - 표준 Handover 데이터 모델 구성 2. 기대효과 - Handover 절차서 작성 및 팀간 R&R 재정립 |
자체 |
ACRD(Asphalt Core Rockfill Dam) 공법 설계 및 시공능력 확보 |
1. 목적 - 필댐 형식으로 중심코어 재료를 개선된 Asphalt concrete를 적용 2. 기대효과 - 수력발전사업 입찰시 ACRD공법 적용으로, 공사비 및 공기 절감 효과를 통한 EPC 경쟁력 강화 - ACRD공법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코어재는 차수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기존 코어재보다 우수하며, 부등침하의 경우에도 Self-healing으로 제체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수함. - 시공성 우수, 기상조건(강우, 혹한) 제약이 적으며, 공사중 담수 가능으로 공기단축에 따른 원가절감 가능 - 기존 Rockfill Dam 대비 축조물량이 적으므로, 재료원 확보에 대한 부담 경감 및 공사비 절감 가능 |
자체 |
초고온가스로 계통 개념 연구 | 1. 목적 - 고온가스로 공정열 및 전력 계통 주요 설계 요건 개발 - 원자력 공정열 및 수소 생산 통합 시스템 설계 개념 개발 2. 기대효과 - 초고온가스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책연구사업의 지속 참여 환경 조성 |
국책 |
원위치 생물경작법을 이용한 친환경 토양정화 | 1. 목적 - 오염토양의 외부 반출이 필요없는 친환경 원위치(in-situ) 생물경작법의 개발 2. 기대효과 - 원위치에서 정화가 가능하므로, 비교적 협소한 공간에서도 시공 가능하고, 생물학적 처리이므로 2차 오염 방지 및 부산물 처리 불필요 - 정화시설비, 운반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기존 화학적 처리기술 대비 경제성 확보 가능 |
자체 |
한국형 방근콘크리트 개발 | 1. 목적 -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정책 및 도심 열섬현상 대안으로 옥상녹화 기술확보 2. 기대효과 - 방근성을 확보한 친환경 무근콘크리트 기술 확보 - 고내구성 콘크리트에 대한 기술확보로 구조안정성 개선 -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 (특허출원 1건, 2013.05.29) |
자체 |
모듈러 실험주택 건립 및 성능평가 | 1. 목적 - 모듈러 실험주택 건립을 통한 설계/제작/시공 기술 축적 및 주택 기초성능 데이터 확보 2. 기대효과 - 현장 운영 단계에서 적정 실행원가를 제시 - WBS 정립 및 공장설립 時 기초자료로 활용 |
자체 |
중층 모듈러 구조시스템 개발 | 1. 목적 - 당사 특허기반의 독자적인 중층 모듈러 구조시스템 확보 2. 기대효과 - 당사 특허기반 중층 모듈러 구조시스템 개발 - 실대형 구조성능평가 및 구조설계방법론 정립 - 고층 모듈러 구조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특허출원 1건, 2014.05.14) |
자체 |
모듈러 국책과제[1차년도] | 1. 목적 - 성능기반 모듈러 주택 경제성 확보 방안 제시 2. 기대효과 - 독자적인 모듈러 사업화 핵심역량 확보 - 당사 기술력 대외 홍보 - 국내 모듈러 기술수준 파악 |
국책 |
특수전단벽 연결보 대체상세 실용화 | 1. 목적 - 특수전단벽 연결보의 대체상세 개발을 통한 시공성 개선 2. 기대효과 - RC 특수전단벽 연결보 대체상세 개발 - 경제성 평가 및 설계/시공 지침 작성 (특허출원 1건, 2014.04.18) |
자체 |
공장건축물 에너지성능평가 연구 | 1. 목적 - 공장건축물 에너지 요소기술별 경제성 지수 분석 2. 기대효과 - 공장건축물 특화된 에너지절감 요소기술 DB구축 - 국내외 기준 고려한 공장 건축물 구현을 위한 요소기술 확보 - 통합적평가를 통한 에너지 절감형 제안모델 도출 |
자체 |
차량통행용 고강도 타일 접착시스템 개발 | 1. 목적 - 차량통행용 전용 고강도 타일 접착제 개발 통한 품질확보 2. 기대효과 - 기술 경쟁력 확보 - 고품질 실현을 통한 고객만족 - 발주처에 기준 Spec 제시 |
자체 |
자원순환형 PC제품 개발 [2단계] | 1. 목적 - 독립 경량기포를 활용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량 PC 시제품 제작 2. 기대효과 - 기술보급을 통한 사업화 - 기술제안 수주 기여 - 다양한 활용을 통한 기술 보급 |
자체 |
물류센터 바닥시스템용 지침수립 및 MFRC 공법 개발 | 1. 목적 -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장점을 확보한 경제적인 Macro Fiber 개발 및 공법 개발 2. 기대효과 - 공장바닥 특화공법 확보 - 기술제안 수주 기여 - 다양한 활용을 통한 기술 보급 |
자체 |
고강도강재 성능평가 [3단계] | 1. 목적 - 범용 건축부재에 적용되는 개량 접합부 성능 파악 - 800MPa 구조 부재 적용을 통한 골조 내진성능 향상 데이터 확보 2. 기대효과 - 기술영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고강도강 제품의 신뢰도 향상 - 강구조 시장 활성화 및 건설 신수요 창출 |
자체 |
장경간 케이블 교량계획 및 설계 핵심기술개발 | 1. 목적 - 해양과 하천에 경간이 긴 케이블교량의 설치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국내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상태이므로 국내기술의 발전과 HEC의 장경간 케이블 교량에 대한 기술적 선점을 위해 본 기술개발 사업이 필요함. 2. 기대효과 - 장경간 케이블 교량계획과 설계핵심기술을 개발하여 국내기술의 향상과 HEC의 교량설계에 대한 기술적 향상을 도모 - 장경간 케이블교량 경제적 설계지침개발, 기술융합형 케이블교량 Prototype 설계 성과품 개발, 미래형 장경간 케이블교량 계획기술 개발 |
국책 |
지능형 정수플랜트 최적화 기술개발 | 1. 목적 - 당사 해외정수장 EPC 실적으로 바탕으로, 원격모니터링 전문가 의사결정 매뉴얼 개발하여 해외 O&M사업 진출을 위한 운영 및 시스템 구축 기술력 확보 2. 기대효과 - 설계/구매/건설/운영을 포함한 상수도 토탈솔루션 제공 기술확보 - 정수시설 원격 관리 시스템 구축 |
국책 |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상표 및 고객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책
'힐스테이트(Hillstate)'는 1947년 대한민국 주거 역사를 이끌어온 '현대아파트'와 '현대 홈타운'에 이어, 2006년 9월 '서울숲 힐스테이트'부터 Life & Style에서 앞서가는 리더들이 거주하는 High Society들이 선택하는 탁월한 주거공간 브랜드 입니다.
1) 상표 관리를 위한 정책
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
- 브랜드 비젼과 미션, 철학, 제공 가치, 컨셉 등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 정교화
- 브랜드 아이덴티티 시스템에 대한 브랜드 관리 시스템 구축(매뉴얼화) 및 운영
- 브랜드 Tracking 조사를 통하여 브랜드 index와 Image 추이를 지속적으로 체크
② Reality(실체) 바탕으로 브랜드 마케팅 전개
-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구현하고,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 아트 칼라, 맞춤 평면, 자녀 특화 설계 등 탁월한 디자인 아파트 구현
- 궁극적으로 '탁월한 주거공간(위치, 디자인, 서비스 등)' 이라는 브랜드 컨셉 구현
③ IMC 차원에서 On/Off-line 통합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개
-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들에 대한 연구 강화
- 힐스테이트만의 브랜드에 대한 경험 제공 강화(모델하우스, 갤러리, 홈페이지 등)
- '탁월한 주거공간' 브랜드 컨셉 강화를 위한 On/Off-line 통합 커뮤니케이션 운영
④ 브랜드 전문가로 구성된 브랜드 조직 운영
- 브랜드 관리 전문가, 고객 전문가, 광고 전문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매월 자체 학습 및 발표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건축사업본부 건축마케팅팀에서 관리 운영
⑤ 내부 브랜딩 강화
- 임원, 본사 및 현장 등 내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브랜드 지식 향상
- 내부 직원에 대한 브랜드 경험 강화(갤러리 초대, 내부 스타일러 운영, 모델하우스 방문 유도 등)
2) 고객 접점 관리
① 온라인 채널 운영
- 웹/모바일사이트 운영
ㆍ힐스테이트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한 브랜드 관련 일반정보를 비롯한 분양, 공사, 입주현황 및 각종 커뮤니티 서비스, 계약자를 위한 서비스 시스템 운영
ㆍ2013년 9월 리뉴얼을 통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도록 개선하여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 "웹접근성 인증마크(WA)" 획득
- 브랜드 블로그 운영
ㆍ 2013년 9월 블로그를 오픈하여 브랜드 관련 소식 및 건강/문화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친밀감 제고
② 다양한 고객 접점 채널 운영
- 고객센터 운영
ㆍ 현대건설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VOC(Voice Of Customer) 수렴
ㆍ 전 사업본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응을 통하여 고객만족 및 기업 발전 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
ㆍ 홈페이지內 1:1게시판을 통하여 적극으로 고객의견 청취 및 피드백
ㆍ 2013 한국표준협회 "콜센터품질지수(KS-CQI : Korean Standard Contact Service Quality Index)" 1위 수상
- 주택문화관(힐스테이트갤러리) 운영
ㆍ 분양 모델하우스를 비롯한 힐스테이트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그린힐스테이트관, 각종문화행사가 가능한 홀 등을 마련하여 고객 문화의 장으로 활용
- 주부자문단(힐스테이트 스타일러) 운영
ㆍ 적극적으로 VOC를 청취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부자문단을 운영
ㆍ 모델하우스, 입주단지 등을 점검하며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반영
- 입주고객을 위한 사전점검 서비스
ㆍ 입주자 사전점검 행사 '힐스테이트 데이' 를 실시하여 고객 자부심 및 충성도 제고
나. 주요 지적재산권 현황
◎ 현대건설
(1)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권 | 프로그램 | 합계 |
---|---|---|---|---|---|---|
출원 件 | 545 | 79 | 96 | 450 | - | 1,170 |
(등록 件) | 283 | 7 | 43 | 295 | 417 | 1,045 |
(2)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구분 | 취득일 | 내용 | 근거법령 | 취득소요인력/ 기간 |
상용화 여부 및 매출기여도 |
---|---|---|---|---|---|
오염토양복원 | 2004.07 | 오염토사를 물과 혼합하여 고압공기와 물, 약품 등을 이용하여 오염 물질을 세척하거나 오염토사를 분리하는 기술 |
특허법 | 4명/2년 | 상용화 |
항만 케이슨 시공기술 | 2005.03 | 소핏 폼을 이용한 콘크리트 케이슨 제작, 연직재킹을 이용한 운반 착저식 진수 대선에의 반 잠수식 진수 공법 (건설신기술 지정) |
특허법 | 6명/2년 | 상용화 |
비소성 결합재를 포함하는 초고강도 콘크리트 조성물 |
2008.01 | 강도 160MPa를 넘는 초고강도 콘크리트 조성물 | 특허법 | 11명/1년 | 상용화 |
저발열 초고강도 콘크리트 조성물 |
2008.12 | 강도가 120MPa를 넘는 저발열 초고강도 콘크리트 조성물 | 특허법 | 5명/1년 | 상용화 |
터널 지보 장치 | 2009.01 | 터널의 굴착 작업시 압축력을 가해 신장정도를 조절하는 유압잭으로 구성된 강재 가인버트 장치 | 특허법 | 2명/1년 | 상용화 |
저발열 콘크리트 조성물 | 2009.05 |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콘크리트 조성물 | 특허법 | 5명/1년 | 상용화 |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표층을 구성하는 도로 유지보수용 표층패널 및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 |
2009.06 | 아스팔트 도로가 높은 하중으로 인해 파손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하고신속한 시공이 가능한 개질아스팔트를 포함하는 도로 유지 보수용 표층 패널 및 이를 이용한 시공 방법 (건설신기술 지정) |
특허법 | 3명/2년 | 상용화 |
분뇨 처리기술 | 2009.12 |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혐기소화액과 같은 유기성폐기물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처리 공법으로서, 고형물은 연료로 재활용가능한 탄화물로 전환시키고, 액체성분 중의 암모니아는 고농도 복합액체 비료의 원료로 추출한 후, 나머지 폐액을 방류수 기준까지 정화 처리하는 친환경 기술 (환경신기술 지정) |
특허법 | 5명/4년 | 상용화 |
수생태복원 | 2010.05 | 퇴사방지용 가속수로, 퇴적방지용 하상구조 외 2건 수생태복원을 위한 하도육역화 관리기술 관련 특허로써 홍수터의 유사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공법 |
특허법 | 10명/3년 | 시험구간적용/ 사업화추진 |
지반 그라우팅 시스템 | 2010.09 | 지반의 투수특성을 루젼 테스트로 파악하고, 그라우팅 펌프를 제어 하여 그라우팅 주입 압력 또는 유량을 제어하는 시스템 |
특허법 | 2명/2년 | 상용화 단계 |
폐열회수 환기유닛 | 2010.09 | 센서, 환기유닛 및 제어 알고리즘을 통합하여 입주자의 별도 조작 없이 자동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환기를 가동하여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실내환경이 구현이 가능한 통합환기 시스템 |
특허법 | 3명/4개월 | 상용화 단계 |
공장 제작 현수교 케이블 시공 기술 |
2010.12 | 프레스 등과 같은 대규모의 유압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실험실 수준의 수작업에 의해서, 복수개의 강재 와이어들이 평행하게 배치 되어 육각 단면 형상의 다발로 집속된 현수교 케이블을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
특허법 | 4명/1년 6개월 | 상용화 |
창호 시스템 | 2011.01 | 창틀이 전면으로 돌출되어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폐되는 시스템 창호 도어 구조 | 특허법 | 2명/2년 | 상용화 단계 |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 2011.01 | 교차여과방식의 한외여과분리막을 결합한 고온 이상 혐기성소화 공정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 | 특허법 | 2명/3년 | 상용화 |
가압을 이용한 변위제어 터널 시공기술 |
2011.06 | 구조물 하부 또는 터널의 굴착 작업시 굴착 단면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터널 시공 장비 및 시공기술 | 특허법 | 3명/5년 | 상용화 |
고성능 콘크리트 | 2011.12 | 콘크리트 펌프로부터 토출되는 콘크리트를 고층 건물로 공급하는 공급 배관 조립체를 구비하는 콘크리트 공급 설비의 안전 운전 방법 |
특허법 | 3명/2년 | 상용화 |
사장교 시공방법 | 2012.09 | 세그먼트의 임시 연결에 의한 지지케이블 설치순서의 변경을 통하여 공기를 단축시키는 사장교 시공방법 | 특허법 | 3명/2년 | 상용화 |
콘크리트 양생 | 2012.06 | 콘크리트 온도차 저감방법, 그 저감장치 및 그 저감방법에 의해 양생된 구조물 |
특허법 | 2명/2년 | 상용화 |
오염토양복원 | 2012.07 | 오염농도가 높은 조대토양의 선별처리 방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시스템 및 정화방법 | 특허법 | 4명/2년 | 상용화 |
폐수 처리 | 2012.08 | 하폐수의 총인 제거 장치 및 이의 제거방법 | 특허법 | 4명/3년 | 상용화 |
터널 쇼크리트 | 2013.01 | 쇼크리트용 급결제의 공급 방법 및 장치, 이 장치가 설치된 쇼크리트 타설기 | 특허법 | 4명/3년 | 상용화 |
수처리 | 2013.07 | 혐기성 소화공정을 위한 농축여과 장치, 시스템 및 그 장치의 작동 방법 |
특허법 | 4명/3년 | 상용화 |
현수교 케이블 | 2013.08 | 현수교용 육각 단면 와이어 스트랜드 시험체 원뿔형 소켓, 그 원뿔형소켓의 제작방법 | 특허법 | 4명/3년 | 상용화 |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 2014.01 | 바이오 가스의 정제장치 및 그 제어방법 | 특허법 | 3명/3년 | 상용화 단계 |
오염토양복원 | 2014.03 | 단계별 연속식 고도선별과 오염부하별 차등식 중금속 제거공정을 결합한 고농도 오염토양 정화시스템 및 정화방법 |
특허법 | 3명/2년 | 상용화 |
오염토양복원 | 2014.03 | 단계별 연속식 고도선별과 동전기 정화공정을 결합한 오염토양 정화 시스템 및 정화방법 | 특허법 | 3명/2년 | 상용화 |
현수교 케이블 | 2014.06 | 현수교용 육각단면 와이어 스트랜드에 구비되는 소켓의 서냉장치, 이를 이용한 PPWS 제품 및 PPWS 제품의 제작방법 |
특허법 | 4명/3년 | 상용화 |
숏크리트 | 2014.07 | 단시간 고강도 숏크리트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숏크리트 공법 | 특허법 | 2명/3년 | 상용화 |
바이오가스 | 2014.09 | 바이오가스 정제장치 및 정제방법 | 특허법 | 6명/3년 | 상용화 단계 |
◎ 현대엔지니어링
(1) 현대엔지니어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 특 허 | 실용신안 | 프로그램 | 상표 | 디자인 | 합 계 |
---|---|---|---|---|---|---|
출원 件 | 27 | - | - | 1 | 1 | 29 |
(등록 件) | 156 | 3 | 220 | 206 | 2 | 587 |
(2)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구 분 | 취득일 | 내 용 | 근거법령 | 상용화 여부 및 매출기여도 |
---|---|---|---|---|
[국책연구과제]천연가스로부터 FT합성유의 제조기술 | PCT출원일 : 2008.01.30 (유럽진입 : 2010.01.28) |
[유럽, 국내특허 135번] 피셔-트롭쉬 합성용 코발트/인―알루미나 촉매와 이의제조방법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천연가스로부터 FT합성유의 제조기술 | PCT출원일 : 2008.08.06 (유럽진입 : 2010.01.28) |
[유럽, 국내특허 136번] 피셔-트롭쉬 합성용 코발트/인-알루미나 촉매와 이의 제조방법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천연가스로부터 FT합성유의 제조기술 | PCT출원일 : 2008.12.08 (미국진입 : 2010.08.27) |
[미국, 국내특허 169번] 피셔-트롭쉬 합성반응용 고체촉매와 생성물의 연속분리배출장치 및 방법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천연가스로부터 FT합성유의 제조기술 | PCT출원일 : 2008.12.08 (일본진입 : 2010.08.26) |
[일본, 국내특허 169번] 피셔-트롭쉬 합성반응용 고체촉매와 생성물의 연속분리배출장치 및 방법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천연가스로부터 FT합성유의 제조기술 | PCT출원일 : 2008.12.08 (유럽진입 : 2010.08.25) |
[유럽, 국내특허 169번] 피셔-트롭쉬 합성반응용 고체촉매와 생성물의 연속분리배출장치 및 방법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천연가스로부터 FT합성유의 제조기술 | PCT출원일 : 2009.08.28 (유럽진입 : 2011.02.24) |
[유럽, 국내특허 172번] 피셔-트롭쉬 합성용 슬러리 반응에 의한 액체 탄화수소 화합물의 제조방법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천연가스로부터 FT합성유의 제조기술 | PCT출원일 : 2010.10.04 (미국진입 : 2012.04.17) |
[미국, 국내특허 207번] 고강도를 갖는 SAPO-34 미소구형체 촉매,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경질올레핀의 제조방법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천연가스로부터 FT합성유의 제조기술 | PCT출원일 : 2010.10.04 (중국진입 : 2012.06.01) |
[중국, 국내특허 207번] 고강도를 갖는 SAPO-34 미소구형체 촉매,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경질올레핀의 제조방법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천연가스로부터 FT합성유의 제조기술 | PCT출원일 : 2010.10.04 (유럽진입 : 2012.05.07) |
[유럽, 국내특허 207번] 고강도를 갖는 SAPO-34 미소구형체 촉매,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경질올레핀의 제조방법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바이모달트램 친환경선로 | 2010.10.19 | 팽창백을 이용하는 도로용 콘크리트 패널 및 이를 이용한 도로 포장 공법과 도로 보수 공법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해수차단 재료 개발 | 2011.01.27 | [중국] 해수용 입자 차수재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천연가스로부터 FT합성유의 제조기술 | 2011.09.08 | 합성가스 제조용 개질 촉매, 이를 이용한 합성가스 제조방법 및 합성가스 제조 반응기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최적 NGH 저장 및 재가스화 기술개발 | PCT출원일 : 2010.08.23 (미국진입 : 2013.02.22) |
[미국] 천연가스 재가스화 장치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최적 NGH 저장 및 재가스화 기술개발 | PCT출원일 : 2010.08.23 (일본진입 : 2013.02.22) |
[일본] 천연가스 재가스화 장치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최적 NGH 저장 및 재가스화 기술개발 | PCT출원일 : 2010.08.23 (미국진입 : 2013.02.22) |
[미국]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제조 장치 및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제조 방법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최적 NGH 저장 및 재가스화 기술개발 | PCT출원일 : 2010.08.23 (일본진입 : 2013.02.22) |
[일본]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제조 장치 및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제조 방법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파력발전장치 및 기술개발 | PCT출원일 : 2013.04.25 | 발전장치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바이모달트램시스템 연구사업 | 2013.08.07 | 대중 교통 시스템용 정거장의 차량 정차 유도 시스템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바이모달트램시스템 연구사업 | 2013.10.22 | 대중교통용 정거장 승강 시설물 (디자인)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국책연구과제]정수 처리장 운영 최적화 시스템 개발 | 2014.05.14 | 아리마모델과 지수평활법을 이용한 물 수요 예측과 이를 통한 급배수 펌프의 운영 최적화 시스템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건축분야 기술개발 | 2013.08.06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 그 프리캐스트 슬래브 체결용 아크 타이바 및 그 아크 타이바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슬래브 구조물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건축분야 기술개발 | 2013.08.07 | 아크 타이바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슬래브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그 시공방법으로 시공된 포장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건축분야 기술개발 | 2014.04.18 | 특수전단벽 연결보의 철근배근구조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건축분야 기술개발 | 2012.12.28 | 폐단면을 갖는 강구조 부재의 이음부 연결구조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건축분야 기술개발 | 2012.12.28 | 철골구조물의 주각부 수평 조절장치 및 이를 이용한 주각부 시공방법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건축분야 기술개발 | 2013.01.29 | 친환경 바닥마감용 콘크리트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건축분야 기술개발 | 2014.05.14 | 변단면 천정보를 갖는 모듈러 유닛 및 이를 이용한 모듈러 유닛 구조물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상표 등록 출원 | 2014.02.27 | 엠코타운 더 솔레뉴 (상표)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건축분야 기술개발 | 2014.09.05 | 자원순환형 고강도 PHC 파일용 콘크리트 조성물 | 특허법 | 상용화 미정 |
※ 연결실체는 상기의 중요 특허권 외에도 다수의 특허권을 취득하여 보유중임
다. 법률, 규정 등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규로 부터 영향을 받으며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 환경보호 관련 정부규제 준수 사항
당사는 환경관리 활동(폐기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환경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5. 녹색경영」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3분기말 | 제 64 기 | 제 63 기 | 제 62 기 | 제 61 기 |
---|---|---|---|---|---|
2014년 9월말 | 2013년 12월말 | 2012년 12월말 | 2011년 12월말 | 2010년 12월말 | |
[유동자산] | 13,050,476 | 11,108,964 | 9,610,665 | 8,711,302 | 7,872,208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2,192,621 | 1,883,560 | 1,854,859 | 1,861,917 | 1,740,630 |
ㆍ매출채권 | 1,892,651 | 1,313,236 | 1,410,161 | 986,992 | 870,524 |
ㆍ기타채권 | 1,292,513 | 1,254,828 | 1,131,801 | 1,064,631 | 975,168 |
ㆍ미청구공사 | 4,757,765 | 4,108,539 | 2,830,547 | 2,420,615 | 1,988,598 |
ㆍ재고자산 | 1,434,073 | 1,285,689 | 1,128,456 | 1,282,738 | 1,334,317 |
ㆍ기타유동자산 | 1,480,853 | 1,263,112 | 1,254,841 | 1,094,409 | 962,971 |
[비유동자산] | 4,805,938 | 3,624,248 | 3,136,164 | 3,160,587 | 3,124,205 |
ㆍ장기미수채권 | 347,755 |
349,296 | 354,519 | 328,457 | 324,362 |
ㆍ장기성기타채권 | 775,890 |
567,922 | 516,393 | 650,895 | 527,819 |
ㆍ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133,638 | 128,800 | 99,246 | 84,712 | 119,112 |
ㆍ투자부동산 | 154,287 | 64,154 | 26,475 | 1,205 | 30,696 |
ㆍ유형자산 | 1,744,074 | 1,638,221 | 1,144,030 | 1,120,325 | 1,097,146 |
ㆍ무형자산 | 885,692 | 84,646 | 76,780 | 44,275 | 43,469 |
ㆍ기타비유동자산 | 764,602 | 791,209 | 918,721 | 930,718 | 981,601 |
자산총계 | 17,856,414 | 14,733,212 | 12,746,829 | 11,871,889 | 10,996,413 |
[유동부채] | 7,758,476 | 6,905,974 | 6,149,756 | 5,772,909 | 5,692,072 |
ㆍ매입채무 | 2,628,455 | 2,418,312 | 2,204,102 | 2,206,488 | 1,985,469 |
ㆍ기타채무 | 1,005,677 | 1,032,720 | 837,673 | 573,687 | 547,756 |
ㆍ공사및분양선수금 | 2,285,004 | 1,755,516 | 1,533,432 | 1,590,476 | 1,526,150 |
ㆍ초과청구공사 | 939,274 | 917,408 | 706,489 | 789,901 | 938,919 |
ㆍ기타유동부채 | 900,066 | 782,018 | 868,060 | 612,357 | 693,778 |
[비유동부채] | 3,313,159 | 2,624,163 | 1,841,137 | 1,735,506 | 1,365,960 |
ㆍ장기성기타채무 | 393,755 | 335,411 | 227,160 | 243,814 | 296,210 |
ㆍ사채 | 1,445,956 | 1,047,146 | 847,563 | 897,323 | 548,205 |
ㆍ장기차입금 | 635,632 | 601,358 | 223,380 | 181,197 | 77,705 |
ㆍ퇴직급여채무 | 282,798 | 221,968 | 173,542 | 72,467 | 200,760 |
ㆍ기타비유동부채 | 555,018 | 418,280 | 369,492 | 340,705 | 243,080 |
부채총계 | 11,071,635 | 9,530,137 | 7,990,893 | 7,508,415 | 7,058,032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311,711 | 4,883,743 | 4,548,542 | 4,203,075 | 3,827,806 |
ㆍ자본금 | 557,273 | 557,273 | 557,273 | 557,273 | 557,273 |
ㆍ기타불입자본 | 1,024,187 | 826,320 | 826,174 | 822,809 | 822,809 |
ㆍ기타자본구성요소 | (42,215) | (21,944) | 85,856 | 148,268 | 307,929 |
ㆍ이익잉여금 | 3,772,466 | 3,522,094 | 3,079,239 | 2,674,725 | 2,139,795 |
[비지배주주지분] | 1,473,068 | 319,332 | 207,394 | 160,399 | 110,575 |
자본총계 | 6,784,779 | 5,203,075 | 4,755,936 | 4,363,474 | 3,938,381 |
2014년 1월~9월 | 2013년 1월~12월 | 2012년 1월~12월 | 2011년 1월~12월 | 2010년 1월~12월 | |
매출액 | 12,252,608 | 13,938,287 | 13,324,821 | 11,920,167 | 11,377,880 |
영업이익 | 697,921 | 792,870 | 760,408 | 735,596 | 788,574 |
당(분)기순이익 | 410,939 | 569,644 | 566,960 | 685,139 | 547,031 |
지배주주지분순이익 | 306,488 | 503,634 | 509,856 | 635,352 | 513,093 |
비지배주주지분순이익 | 104,451 | 66,010 | 57,104 | 49,787 | 33,938 |
지배기업소유주지분에 대한 기본주당순이익 | 2,752원 | 4,522원 | 4,578원 | 5,705원 |
4,607원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 31개 | 14개 | 13개 | 12개 | 12개 |
※ 비교표시된 제61기 재무정보는 K-IFRS를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1) 종속기업 현황
종속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 외 29개사이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주요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일 | 연결실체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대엔지니어링㈜(*1) | 설계 및 감리업 | 대한민국 | 12.31 |
38.62 |
72.55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건축설계업 및 시설물유지관리업 |
대한민국 | 12.31 |
84.79 |
84.79 |
현대스틸산업㈜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 대한민국 | 12.31 |
100.00 |
100.00 |
㈜현대서산농장 | 농업경영 및 축산(한우)업 | 대한민국 | 12.31 |
84.67 |
84.67 |
현대도시개발㈜ | 부동산 공급업 | 대한민국 | 12.31 |
100.00 |
100.00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Wuxi) Co., Ltd. | 건설업 | 중 국 | 12.31 |
100.00 |
100.00 |
Hyundai Asian Technics(Pte) Ltd. | 건설업 | 싱가폴 | 12.31 |
100.00 |
100.00 |
현대씨엔아이㈜ |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 대한민국 | 12.31 |
100.00 |
100.00 |
하떠이알앤씨㈜ | 부동산개발업 | 대한민국 | 12.31 |
100.00 |
100.00 |
Hyundai Rnc HATAY Co., Ltd. | 부동산개발업 | 베트남 | 12.31 |
100.00 |
100.00 |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 건설업 | 사우디 | 12.31 |
95.00 |
95.00 |
Hyundai E&C Vina Song Gia Co., Ltd. | 휴양콘도 운영업 | 베트남 | 12.31 |
100.00 |
100.00 |
현대에너지㈜(*2)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대한민국 | 12.31 |
49.00 |
49.00 |
Hyundai Engineering Pakistan Private Limited |
건설업 | 파키스탄 | 12.31 |
99.99 |
- |
PT. Hyundai Engineering Indonesia |
건설업 | 인도네시아 | 12.31 |
95.00 |
- |
Hyundai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건설 및 기술용역 | 인 도 | 12.31 |
99.99 |
- |
HYUNDAI ENG AMERICA, INC. |
상업용건물공사 | 미 국 | 12.31 |
100.00 |
- |
HEC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상업용건물공사 | 인 도 | 3.31 |
100.00 |
- |
HYUNDAI ENGINEERING RUS. L.L.C. |
상업용건물공사 | 러시아 | 12.31 |
100.00 |
- |
HYUNDAI ENGINEERING iNS.TRZ.SAN. ve TiC.LTD.STi. |
상업용건물공사 | 터 키 | 12.31 |
100.00 |
- |
HYUNDAI ENGINEERING CHINA (BEIJING) CO., LTD | 상업용건물공사 | 중 국 | 12.31 |
90.00 |
- |
HYUNDAI ENGINEERING DEUTSCHLAND GmbH |
상업용건물공사 | 독 일 | 12.31 |
100.00 |
- |
HYUNDAI ENGINEERING BRASIL CONSTRUTORAE |
상업용건물공사 | 브라질 | 12.31 |
100.00 |
- |
HYUNDAI ENGINEERING AUSTRALIA PTY LTD |
건물신축판매업 | 호 주 | 12.31 |
100.00 |
- |
HYUNDAI ENGINEERING CZECH s.r.o. |
상업용건물공사 | 체 코 | 12.31 |
100.00 |
- |
HYUNDAI ENGINEERING SLOVAKIA s.r.o. |
상업용건물공사 | 슬로바키아 | 12.31 |
100.00 |
- |
HYUNDAI ENGINEERING HUNGARY Kft |
상업용건물공사 | 헝가리 | 12.31 |
100.00 |
- |
CK ID CO., LTD. |
건물신축판매업 | 캄보디아 | 12.31 |
100.00 |
- |
GALING POWER & ENERGY CONSTRUTION CO. INC.(*1) |
건설업 |
필리핀 |
12.31 |
40.00 |
- |
HYUNDAI ENGINEERING MEXICO, S. DE R.L. DE C.V. |
건설업 |
멕시코 |
12.31 |
100.00 |
- |
(*1) | 다른 투자자와의 약정에 따라 연결실체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
(*2) | 연결실체가 보유한 보통주 지분율은 49.00%이지만, 전환우선주를 고려한 보유 지분율은 51.81% 입니다. |
(2) 당분기 중 신규로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된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사 유 |
---|---|
Hyundai Engineering Pakistan Private Limited |
관계기업에서 종속기업으로 지위변동 |
PT. Hyundai Engineering Indonesia |
|
Hyundai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
HYUNDAI ENG AMERICA, INC. |
종속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결합에 따른 지배력 획득 |
HEC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
HYUNDAI ENGINEERING RUS. L.L.C. |
|
HYUNDAI ENGINEERING iNS.TRZ.SAN. ve TiC.LTD.STi. |
|
HYUNDAI ENGINEERING CHINA (BEIJING) CO., LTD | |
HYUNDAI ENGINEERING DEUTSCHLAND GmbH |
|
HYUNDAI ENGINEERING BRASIL CONSTRUTORAE |
|
HYUNDAI ENGINEERING AUSTRALIA PTY LTD |
|
HYUNDAI ENGINEERING CZECH s.r.o. |
|
HYUNDAI ENGINEERING SLOVAKIA s.r.o. |
|
HYUNDAI ENGINEERING HUNGARY Kft |
|
CK ID CO., LTD. |
|
GALING POWER & ENERGY CONSTRUTION CO. INC. |
종속기업인 현대엔지니어링㈜의 종속기업 추가취득 |
HYUNDAI ENGINEERING MEXICO, S. DE R.L. DE C.V. |
(3) 당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이 연결실체에게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현대엔지니어링㈜ |
---|---|
유동자산 |
3,856,649 |
비유동자산 |
1,318,078 |
자산 계 |
5,174,727 |
유동부채 |
2,351,022 |
비유동부채 |
439,697 |
부채 계 |
2,790,719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963,036 |
비지배주주지분 |
1,420,972 |
자본 계 |
2,384,008 |
상기 요약 재무상태는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상태 기준으로, 사업결합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및 지배회사와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4) 당분기 중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이 연결실체에게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현대엔지니어링㈜ |
---|---|
매출액 |
3,709,618 |
영업이익 |
287,152 |
분기순이익 |
208,996 |
기타포괄손익 | (11,402) |
분기총포괄이익 | 197,594 |
상기 요약 경영성과는 종속기업의 연결경영성과 기준으로, 사업결합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및 지배회사와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5) 당분기 중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이 연결실체에게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 현금흐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현대엔지니어링㈜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9,476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64,658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3,785)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430,349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83,849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2,953) |
당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111,245 |
상기 요약 현금흐름은 종속기업의 연결현금흐름기준으로, 사업결합시 발생한 공정가치 조정 및 지배회사와의 회계정책 차이조정 등을 반영한 후의 금액이며, 다만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6) 비지배주주지분이 연결실체에 중요한 종속기업의 비지배주주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배당금액 중 비지배주주지분에 귀속되는 몫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현대엔지니어링㈜ |
---|---|
비지배주주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
61.38 |
비지배주주지분 |
1,420,972 |
비지배주주지분에 귀속되는 분기순이익 |
109,578 |
비지배주주지분에 귀속되는 분기총포괄이익 | 100,490 |
당분기 중 비지배주주지분에게 지급된 배당금 |
47,454 |
(7)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율이 감소한 거래의 내역과 그로 인해 지배기업소유주지분에 귀속되는 자본에 미치는 영향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현대엔지니어링㈜ |
---|---|
거래전 지분율(%) |
72.55 |
거래후 지분율(%) |
38.62 |
지분취득대가(또는 증자로 인한 유입대가)(A) |
(44) |
비지배주주지분의 증감(B) |
(197,911) |
기타불입자본의 증감(A-B) |
197,867 |
상기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소유주지분의 소유지분율은 현대엔지니어링㈜가 현대엠코㈜ 합병 시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지배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나. 연결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현대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한 공시규정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사항이 존재하지만, 해당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근무연수의 경과와 무관한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하지 않고 근무용역이 제공되는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일부 연차개선사항이 존재하지만, 해당 개정사항 등이 연결실체의 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와 지배회사(또는 그 종속기업)가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주주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주주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주주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주주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주주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주주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교환일에)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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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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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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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주주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주주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 1039호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①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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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③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으며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⑦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연결실체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연결실체의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용지 및 미착품은 개별법, 상품, 저장품 및 원자재는 선입선출법, 미완성주택 및 완성주택은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며, 가설재는 취득원가에서 사용에 따른 가설재손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 등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5년 ~ 50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5~60년 | 공기구비품 | 3~20년 |
구축물 | 2~48년 | 선 박 | 3~15년 |
기계장치 | 1~30년 | 기 타 | 4~50년 |
차량운반구 | 3~7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취득 시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한정적인 기타무형자산에 대해서는 3~7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산정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연결실체가 발행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②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 최초 측정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ㆍ | 후속 측정시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④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부채에 지급된 이자비용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⑥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거래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된다면, 관련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이 철회되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적용이 중지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은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상기와 동일하게 처리되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퇴직급여채무
퇴직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측정될 경우,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그러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7) 수익인식
용역제공 및 건설계약(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의 복구에 관한 계약 등)과 관련된 수익은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매출인 아파트 등의 분양매출의 경우,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그 상태의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그 상태로 매수자에게 이전되고, 기타 수익인식 조건이 충족되는경우에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연결실체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한편,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회사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지배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ㆍ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주주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회사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비지배주주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주주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세무기준액과의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 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③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외의 항목, 즉 연결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되어 있거나(이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도 당기손익 외의 항목으로 인식함), 사업결합의 최초 회계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회계처리시 법인세효과를 포함합니다.
(22)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다. 중요한 판단과 추정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연결실체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연결실체의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2011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비교표시된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0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환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연결실체가 선택한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간주원가
연결실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일부 토지의 전환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간주원가(공정가치 464,578백만원, 기존 장부금액 199,915백만원)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의 유형자산 중 전환일 이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한경우에는 재평가액을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③ 누적환산차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하였습니다.
④ 차입원가
자본화 개시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하여 차입원가 자본화를 적용하였습니다.
(2) 연결범위의 변동
전환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연결대상 종속기업 범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
구분 | 변동내역 | 법인명 |
---|---|---|
추가 | 현행회계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종속기업에 포함 | Hyundai Asian Technics(Pte) Ltd.,현대씨엔아이㈜ |
제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실질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종속기업에서 제외됨 | 부산정관에너지㈜ |
지분율이 50% 이하로 종속기업에서 제외됨 | 현대에너지㈜ |
②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
구분 | 변동내역 | 법인명 |
---|---|---|
추가 | 현행회계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종속기업에 포함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Wuxi) Co., Ltd. |
제외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실질지배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종속기업에서 제외됨 | 부산정관에너지㈜, 현대에너지㈜ |
지분율이 50% 이하로 종속기업에서 제외됨 | 제이영동고속도로㈜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현금흐름표의 차이조정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 수취금액, 배당금 수취금액, 이자 지급금액 및 법인세 납부금액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여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던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현금흐름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4) 영업이익의 분류
과거회계기준에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무형자산손상차손, 수입수수료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이익에 포함하였습니다. 한편, 외환손익은 과거 회계기준에서 영업외손익에 포함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관련 외환손익이 발생하게 된 거래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연결실체가 과거회계기준 하에서는 영업외수익(비용)으로 분류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게된 주요 항목과 전기 중의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0년 영업이익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1 기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영업이익 | 722,644 |
조정: | |
기타영업수익 | |
외환차익 | (72,433) |
외화환산이익 | (6,850) |
대손충당금환입 | (22,448) |
유형자산처분이익 | (4,965) |
잡이익 | (50,013) |
소 계 | (156,709) |
기타영업비용 | |
외환차손 | 79,763 |
외화환산손실 | 9,166 |
기타의대손상각비 | 76,583 |
유형자산처분손실 | 3,827 |
잡손실 | 42,785 |
기타 | 10,516 |
소 계 | 222,640 |
과거회계기준 영업이익(*) | 788,575 |
(*) | 상기 정보는 분류기준의 차이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측정기준은 현행기준을 사용한 바 전기의 경우 과거 회계기준에 의하여 보고된 영업이익(755,302백만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
과거 회계기준 | 8,680,392 | 5,600,863 | 3,079,529 |
조정사항 : | |||
1. 토지의 공정가치 간주원가 적용(*1) | 264,663 | - | 264,663 |
2.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상계(*2) | (1,129) | (1,129) | - |
3. 금융보증충당부채의 인식(*3) | 42,115 | 42,115 | - |
4. 퇴직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4) | - | (21,045) | 21,045 |
5.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5) | - | 7,669 | (7,669) |
6. 종업원 유급휴가에 대한 연월차수당(*6) | - | 10,174 | (10,174) |
7.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인식(*7) | - | (7,695) | 7,695 |
8. 건설공사관련 자산과 부채의 총액 계상(*8) | 655,172 | 655,172 | - |
9.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와 가감(*9) | (34,402) | (34,402) | - |
10. 대손충당금(*10) | 2,226 | - | 2,226 |
11. 연결범위변동(*11) | (102,426) | (135,926) | 33,500 |
12. 기타(*12) | 2,280 | - | 2,280 |
13. 이연법인세 조정액(*13) | (11,859) | - | (11,859) |
조정사항 합계 | 816,640 | 514,933 | 301,707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9,497,032 | 6,115,796 | 3,381,236 |
(*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일부 토지를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2) |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고 동일 과세당국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
(*3) | 금융보증계약에 따른 공정가치를 금융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
(*4) | 퇴직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5) |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6) | 종업원에 대한 유급휴가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근로제공기간의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7) |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
(*8) | 동일현장에 대한 건설공사관련 자산과 부채를 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9) |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에 가감하였습니다. |
(*10) |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집합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11) |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가 변동되었습니다. |
(*12)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변경되어 소급 수정하였으며, 생물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13) | 상기 조정사항과 관련한 이연법인세 조정사항입니다. |
②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
과거 회계기준 | 9,772,397 | 6,110,613 | 3,661,784 | 542,602 | 607,127 |
조정사항 : | |||||
1. 토지의 공정가치 간주원가 적용 | 264,663 | - | 264,663 | - | - |
2.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상계 | (225) | (225) | - | - | - |
3. 금융보증충당부채의 인식 | 48,685 | 48,685 | - | - | - |
4. 퇴직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 (4,045) | 6 | (4,051) | 22,213 | (25,020) |
5.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 - | 13,385 | (13,385) | (5,645) | (5,645) |
6. 종업원 유급휴가에 대한 연월차수당 | - | 11,792 | (11,792) | (1,508) | (1,508) |
7.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인식 | - | (11,007) | 11,007 | 3,312 | 3,312 |
8. 건설공사관련 자산과 부채의 총액 계상 | 1,107,929 | 1,107,929 | - | - | - |
9.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와 가감 |
(46,287) | (46,287) | - | - | - |
10. 대손충당금 | 4,786 | - | 4,786 | 2,464 | 2,464 |
11. 연결범위 변동 | (154,041) | (168,844) | 14,803 | 27,293 | 28,084 |
12. 차입원가 자본화(*1) | 659 | - | 659 | 659 | 659 |
13. 전환일에 해외사업장 누적환산차이를 "0"으로 간주함에 따른 조정(*2) |
- | - | - | (57,632) | - |
14. 기타 | (7,008) | (8,016) | 1,008 | (370) | 262 |
15. 이연법인세 조정액 | 8,900 | - | 8,900 | 13,643 | 20,723 |
조정사항 합계 | 1,224,016 | 947,418 | 276,598 | 4,429 | 23,33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0,996,413 | 7,058,031 | 3,938,382 | 547,031 | 630,458 |
(*1) | 자본화 개시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하여 차입원가 자본화를 적용하였습니다. |
(*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함에 따라 2010년 중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해외사업환산손익을 취소하였습니다. |
2. 별도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가. 요약 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3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제 62 기 | 제 61 기 |
---|---|---|---|---|---|
2014년 9월말 | 2013년 12월말 | 2012년 12월말 | 2011년 12월말 | 2010년 12월말 | |
[유동자산] | 8,680,757 | 8,297,022 | 7,404,995 | 6,952,511 | 6,614,101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023,184 | 1,106,067 | 1,217,518 | 1,240,865 | 1,413,286 |
ㆍ매출채권 | 1,286,483 | 1,090,984 | 1,130,192 | 788,573 | 654,399 |
ㆍ기타채권 | 1,278,445 | 1,207,450 | 1,151,219 | 1,016,749 | 1,011,588 |
ㆍ미청구공사 | 3,177,872 | 3,084,031 | 2,052,729 | 1,939,915 | 1,550,763 |
ㆍ재고자산 | 1,012,890 | 1,013,497 | 818,110 | 1,005,554 | 1,136,354 |
ㆍ기타유동자산 | 901,883 | 794,993 | 1,035,227 | 960,855 | 847,711 |
[비유동자산] | 3,726,145 | 3,604,405 | 3,650,190 | 3,731,156 | 3,667,342 |
ㆍ장기미수채권 | 347,733 | 349,289 | 354,518 | 328,435 | 324,334 |
ㆍ장기성기타채권 | 446,541 | 354,413 | 382,021 | 554,675 | 488,312 |
ㆍ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1,446,520 | 1,460,277 | 1,383,309 | 1,252,595 | 1,193,358 |
ㆍ유형자산 | 342,609 | 345,666 | 333,177 | 310,061 | 306,267 |
ㆍ무형자산 | 28,879 | 27,821 | 26,255 | 24,912 | 23,660 |
ㆍ투자부동산 | 397,378 | 349,529 | 359,784 | 366,739 | 366,250 |
ㆍ기타비유동자산 | 716,485 | 717,410 | 811,126 | 893,739 | 965,161 |
자산총계 | 12,406,902 | 11,901,427 | 11,055,185 | 10,683,667 | 10,281,443 |
[유동부채] | 5,116,284 | 5,152,864 | 4,786,586 | 4,697,796 | 4,919,173 |
ㆍ매입채무 | 1,757,573 | 1,852,152 | 1,765,100 | 1,846,683 | 1,843,407 |
ㆍ기타채무 | 709,755 | 822,376 | 741,520 | 512,826 | 495,484 |
ㆍ공사및분양선수금 | 1,322,027 | 1,229,978 | 1,081,778 | 1,239,367 | 1,146,011 |
ㆍ초과청구공사 | 685,593 | 593,099 | 487,129 | 541,676 | 788,023 |
ㆍ기타유동부채 | 641,336 | 655,259 | 711,059 | 557,244 | 646,248 |
[비유동부채] | 2,442,054 | 2,064,737 | 1,752,414 | 1,668,114 | 1,288,580 |
ㆍ장기성기타채무 | 341,900 | 281,571 | 201,989 | 237,660 | 281,500 |
ㆍ사채 | 1,246,802 | 1,047,136 | 847,563 | 897,312 | 548,195 |
ㆍ장기차입금 | 151,283 | 121,260 | 180,553 | 111,793 | 31,040 |
ㆍ퇴직급여채무 | 246,141 | 213,945 | 163,129 | 86,860 | 192,161 |
ㆍ기타비유동부채 | 455,928 | 400,825 | 359,180 | 334,489 | 235,684 |
부채총계 | 7,558,338 | 7,217,601 | 6,539,000 | 6,365,910 | 6,207,753 |
[자본금] | 557,273 | 557,273 | 557,273 | 557,273 | 557,273 |
[기타불입자본] | 828,181 | 828,181 | 828,181 | 828,181 | 828,181 |
[기타자본구성요소] | (46,862) | (30,776) | 96,528 | 149,114 | 310,220 |
[이익잉여금] | 3,509,972 | 3,329,148 | 3,034,203 | 2,783,189 | 2,378,016 |
자본총계 | 4,848,564 | 4,683,826 | 4,516,185 | 4,317,757 | 4,073,690 |
2014년 1월~9월 | 2013년 1월~12월 | 2012년 1월~12월 | 2011년 1월~12월 | 2010년 1월~12월 | |
매출액 | 7,990,828 | 10,591,308 | 10,433,442 | 10,104,552 | 10,044,756 |
영업이익 | 359,451 | 475,744 | 415,634 | 496,979 | 582,482 |
당(분)기순이익 | 236,556 | 360,278 | 347,019 | 503,313 | 434,186 |
기본주당순이익 | 2,124원 | 3,235원 | 3,116원 | 4,519원 |
3,898원 |
※ 비교표시된 제61기 재무정보는 K-IFRS를 적용하여 작성된 것이며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별도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분기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분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1) 당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회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한 공시규정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사항이 존재하지만, 해당 개정사항이 회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근무연수의 경과와 무관한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하지 않고 근무용역이 제공되는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개정사항은 2014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일부 연차개선사항이 존재하지만, 해당 개정사항 등이 회사의 분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①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 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회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③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으며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회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매도가능지분상품과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매 보고기간 말에 취득원가에서 식별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취채권 포트폴리오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수취채권의 채무불이행과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변화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에 관한 회사의 과거 경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⑦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회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사는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전체가 제거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예를 들어 회사가 양도자산의 일부를 재매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거나,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잔여지분의 보유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을 양도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지속적 관여에 따라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거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취한 대가와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에 배분된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손익은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더 이상 인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회사의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용지 및 미착품은 개별법, 저장품 및 원자재는 선입선출법, 미완성주택 및 완성주택은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며, 가설재는 취득원가에서 사용에 따른 가설재손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 등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종속기업및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종속기업및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및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회사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회사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회사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회사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11년 ~ 49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11~6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구축물 | 2~48년 | 공기구비품 | 4~20년 |
기계장치 | 1~18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시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최초인식 이후에는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회사가 발행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②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 최초 측정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ㆍ | 후속 측정시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④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부채에 지급된 이자비용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⑥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에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거래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공정가치위험회피를 적용하며, 특정위험으로 인해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파생금융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된다면, 관련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이 철회되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전진적으로 적용이 중지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손익은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상기와 동일하게 처리되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퇴직급여채무
퇴직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측정될 경우,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그러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
용역제공 및 건설계약(건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역제공 계약, 자산의 철거나 원상회복 그리고 자산의 철거에 따르는 환경의 복구에 관한 계약 등)과 관련된 수익은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약매출인 아파트 등의 분양매출의 경우,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그 상태의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그 상태로 매수자에게 이전되고, 기타 수익인식 조건이 충족되는경우에는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외화환산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 말의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나,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ㆍ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ㆍ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영업ㆍ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환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자본구성요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은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관련지점 및 사업소가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회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회사가 당기 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③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외의 항목, 즉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되어 있거나(이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도 당기손익 외의 항목으로 인식함), 사업결합의 최초 회계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회계처리시 법인세효과를 포함합니다.
(20)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다. 중요한 판단과 추정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을 위해 회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회사의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별도재무제표는 2011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비교표시된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0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환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회사가 선택한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간주원가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일부 토지의 전환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간주원가(공정가치 464,578백만원, 기존 장부금액 199,915백만원)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의 유형자산 중 전환일 이전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액을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③ 누적환산차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하였습니다.
④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전환일에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간주원가(공정가치 508,245백만원, 기존장부금액 187,152백만원)로 사용한 일부 종속기업투자자산을 제외하고는 전환일에 별도재무제표상 종속회사, 관계회사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서 계상된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적용하였습니다.
⑤ 차입원가
자본화 개시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하여 차입원가 자본화를 적용하였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현금흐름표의 차이조정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 수취금액, 배당금 수취금액, 이자 지급금액 및 법인세 납부금액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여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던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현금흐름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3) 영업이익의 분류
과거회계기준에서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무형자산손상차손, 수입수수료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이익에 포함하였습니다. 한편, 외환손익은 과거 회계기준에서 영업외손익에 포함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관련 외환손익이 발생하게 된 거래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영업손익 또는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회사가 과거회계기준 하에서는 영업외수익(비용)으로 분류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영업손익으로 분류하게된 주요 항목과 전기 중의 관련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10년 영업이익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1 기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영업이익 | 517,530 |
조정: | |
기타영업수익 | |
외환차익 | (48,683) |
외화환산이익 | (1,295) |
대손충당금환입 | (22,448) |
유형자산처분이익 | (46,309) |
잡이익 | (45,775) |
소 계 | (164,510) |
기타영업비용 | |
외환차손 | 48,574 |
기타의대손상각비 | 60,094 |
유형자산처분손실 | 70,013 |
잡손실 | 42,734 |
기타 | 8,047 |
소 계 | 229,462 |
과거회계기준 영업이익(*) | 582,482 |
(*) | 상기 정보는 분류기준의 차이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측정기준은 현행기준을 사용한 바 전기의 경우과거 회계기준에 의하여 보고된 영업이익(584,269백만원)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
과거 회계기준 | 8,091,281 | 5,065,582 | 3,025,699 |
조정사항 : | |||
1. 토지의 공정가치 간주원가 적용(*1) | 264,663 | - | 264,663 |
2. 종속기업투자자산의 공정가치 간주원가 적용(*2) | 321,093 | - | 321,093 |
3.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상계(*3) | (1,433) | (1,433) | - |
4. 금융보증충당부채의 인식(*4) | 42,115 | 42,115 | - |
5. 퇴직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5) | - | (22,170) | 22,170 |
6.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6) | - | 7,669 | (7,669) |
7. 종업원 유급휴가에 대한 연월차수당(*7) | - | 6,229 | (6,229) |
8.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인식(*8) | - | (7,695) | 7,695 |
9. 건설공사관련 자산과 부채의 총액 계상(*9) | 548,025 | 548,025 | - |
10.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와 가감(*10) | (32,478) | (32,478) | - |
11. 이연법인세 조정액(*11) | (16,075) | - | (16,075) |
조정사항 합계 | 1,125,910 | 540,263 | 585,647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9,217,191 | 5,605,845 | 3,611,346 |
(*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일부 토지를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일부 종속기업투자자산을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
(*3) |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고 동일 과세당국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상계처리 하였습니다. |
(*4) | 금융보증계약에 따른 공정가치를 금융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였습니다. |
(*5) | 퇴직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6) |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7) | 종업원에 대한 유급휴가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근로제공기간의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8) |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
(*9) | 동일현장에 대한 건설공사관련 자산과 부채를 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10) |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에 가감하였습니다. |
(*11) | 상기 조정사항과 관련한 이연법인세 조정사항입니다. |
②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
과거 회계기준 | 8,992,580 | 5,436,679 | 3,555,901 | 530,423 | 597,079 |
조정사항 : | |||||
1. 토지의 공정가치 간주원가 적용 | 264,663 | - | 264,663 | - | - |
2. 종속기업투자자산의 공정가치 간주원가 적용 | 321,093 | - | 321,093 | - | - |
3. 금융보증충당부채의 인식 | 48,685 | 48,685 | - | - | - |
4. 퇴직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 - | (4,429) | 4,429 | 19,330 | (17,741) |
5.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 - | 13,311 | (13,311) | (5,641) | (5,641) |
6. 종업원 유급휴가에 대한 연월차수당 | - | 7,308 | (7,308) | (1,079) | (1,079) |
7.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인식 | - | (11,007) | 11,007 | 3,312 | 3,312 |
8. 건설공사관련 자산과 부채의 총액 계상 | 763,023 | 763,023 | - | - | - |
9. 공사손실충당부채를 미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와 가감 | (45,817) | (45,817) | - | - | - |
10. 차입원가 자본화(*1) | 659 | - | 659 | 659 | 659 |
1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자산에 대한 지분법 평가 취소(*2) |
(73,204) | - | (73,204) | (76,033) | (73,204) |
12. 전환일에 해외사업장 누적환산차이를 "0"으로 간주함에 따른 조정(*3) |
- | - | - | (57,632) | - |
13. 이연법인세 조정액 | 9,761 | - | 9,761 | 20,847 | 25,836 |
조정사항 합계 | 1,288,863 | 771,074 | 517,789 | (96,237) | (67,858)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0,281,443 | 6,207,753 | 4,073,690 | 434,186 | 529,221 |
(*1) | 자본화 개시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하여 차입원가 자본화를 적용하였습니다. |
(*2)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원가법을 적용함에 따라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지분법 평가를 취소하였습니다. |
(*3)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모든 해외사업장에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영(0)'으로 간주함에 따라2010년 중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해외사업환산손익을 취소하였습니다.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검토) 의견 |
---|---|---|
제 65 기 3분기 | 안진회계법인 |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분기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64 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제 63 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2.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검토) 의견 |
---|---|---|
제 65 기 3분기 | 안진회계법인 |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분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제 64 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제 63 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3.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등에 관한 사항
가.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 수 | 총소요시간 |
---|---|---|---|---|
제 65 기 3분기 | 안진회계법인 |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 별도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감사 | 575 | 4,315시간 |
제 64 기 | 안진회계법인 |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 별도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감사 | 575 | 7,475시간 |
제 63 기 | 안진회계법인 |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 별도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 감사 | 550 | 6,805시간 |
나.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
제 65 기 3분기 | 2014.09.22 | 컨설팅 용역 | 2014.09.22~완료시 | 50 |
2014.04.01 | 세무용역 수수료(착수금) | 2014.06.02~2014.06.09 | 83 | |
2014.04.01 | 조세불복 | 2014.04.01~2014.12.31 | 1,270 | |
2014.04.01 | 세무자문 | 2014.04.01~2014.04.30 | 53 | |
2014.02.07 | 컨설팅 용역 | 2014.02.07~2014.02.21 | 30 | |
제 64 기 | 2013.11.01 | 세무자문 | 2013.11.01~2014.05.31 | 40 |
2013.10.01 |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및 자문 용역 | 2013.10.01~2014.03.31 | 14 | |
2013.10.01 | 세무자문 | 2013.10.01~2013.10.31 | 100 | |
2013.04.01 | 세무자문 | 2013.04.01~2013.06.27 | 49 | |
2013.01.04 | 컨설팅 용역 | 2013.01.04~2013.02.22 | 90 | |
제 63 기 | 2012.10.01 |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및 자문 용역 | 2012.10.01~2013.03.31 | 14 |
2012.09.01 | 세무 자문 | 2012.09.01~2013.01.31 | 896 | |
2012.07.12 | 세무 자문 | 2012.07.12~2012.07.25 | 5 | |
2012.07.11 | 세무 자문 | 2012.07.11~2012.08.29 | 15 | |
2012.01.03 | 세무 자문 | 2012.01.02~2012.01.03 | 5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1) 이사회 구성 개요
2014년 9월 30일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총 7인의 이사(사외이사 4인 포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총 3개의 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합니다. 또한,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2014년 1월 17일 박상옥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하였고, 2014년 3월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현윤, 서치호, 이승재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으며, 박성득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2) 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정관 제36조(이사회의 소집과 결의방법) 참조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소집권자가 아닌 다른 이사도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또한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 단, 법령에서 결의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름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신현윤 (출석률:100%) |
서치호 (출석률:100%) |
이승재 (출석률:100%) |
박성득 (출석률:100%) |
||||
찬 반 여 부 | |||||||
1 | 2014.01.23 | 제6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제64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4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회사채 발행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현대자동차, 현대오토에버, 현대캐피탈, 현대엔지비, 이노션, 현대케피코,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14.02.26 | 제6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고덕 시영 주택 재건축 사업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문정 6구역 지식산업센터 사업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14.03.14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윤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 경업 승인의 건(이승재 이사 : 에스케이씨솔믹스, 박성득 이사 : 지에스리테일)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14.04.25 |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칠레 산티아고 지사 설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14.05.26 | 현대인베스트먼트 잠실오피스 신축공사 관련,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14.06.26 | 문정 2구역 엠스테이트 중도금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UAE 매디나자이드 지사 폐지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2014.07.25 | 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수원 망포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비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14.08.19 |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유상증자 참여 및 지분인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소규모 합병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UAE 미르파 담수발전 공사 관련, 공사 계약 및 서명권자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2014.09.29 | 소규모 합병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산일 이후 중요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신현윤 (출석률:100%) |
서치호 (출석률:100%) |
이승재 (출석률:100%) |
박성득 (출석률:100%) |
||||
찬 반 여 부 | |||||||
10 | 2014.10.24 | 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 2014.11.03 | 합병 종료 보고 및 주주총회 갈음 공고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2 | 2014.11.19 | 문정 7구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사업비 및 중도금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용인 오토밸리 신축공사 사업비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
부결 | 반대 | 반대 | 반대 | 반대 | ||
13 | 2014.12.19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미국 휴스턴 지사 폐지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알제리 알제 지사 등록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14 | 2014.12.29 |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 (2015년) |
2015.01.23 | 제6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제65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15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회사채 발행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지사 폐지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UAE 아부다비 하수관공사 하자소송 관련, 위임장 발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가락시영 주택 재건축 사업, 사업비 대출약정에 따른 신용공여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위원회명 | 구성 | 소속 이사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윤리위원회 |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4인 |
정수현 신현윤(위원장) 서치호 이승재 박성득 |
- 설치목적 : 내부거래 투명성 및 윤리경영 추진 등에 대한 검토 - 기능 및 권한 : 다음 각호에 대한 심의/의결 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 ②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점검 ③ 윤리경영 및 사회공헌과 관련된 주요 정책 ④ 윤리강령 등 윤리규범 제ㆍ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 ⑤ 지속가능비전 및 전략과제 선정 등 |
박상옥 사외이사 중도퇴임 (2014. 1. 17) 박성득 사외이사 신규선임 (2014. 3. 14) |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감사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외하였습니다.
※ 상기 윤리위원회 현황은 2014년 3분기말 및 보고서 제출일 기준임.
(2) 이사회내 위원회 활동내역 (윤리위원회)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신현윤 (출석률:100%) |
서치호 (출석률:100%) |
이승재 (출석률:100%) |
박성득 (출석률:100%) |
||||
찬 반 여 부 | |||||||
1 | 2014.01.23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현대자동차, 현대오토에버, 현대캐피탈, 현대엔지비, 이노션, 현대케피코,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해당사항 없음 |
계열회사와의 거래한도 책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14.02.26 |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14.03.14 | 윤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14.04.25 |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14.07.25 | 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14.08.19 |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유상증자 참여 및 지분인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결산일 이후 중요의결사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신현윤 (출석률:100%) |
서치호 (출석률:100%) |
이승재 (출석률:100%) |
박성득 (출석률:100%) |
||||
찬 반 여 부 | |||||||
7 | 2014.10.24 | 동일인 최대주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14.12.19 | 계열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9 | 2014.12.29 | 계열 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1 (2015년) |
2015.01.23 |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변경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
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30일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 사내이사 1인 및 기타비상무이사 2인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며, 사외이사 4인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시, 상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사외이사는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회사 경영의 조언자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정기적인 국내외 현장방문 등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이사 선임배경, 추천인, 활동분야,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 현황
(기준일 : 2014.09.30) |
구 분 | 성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활동분야 | 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등과의 관계 |
---|---|---|---|---|---|---|
사내이사 | 정수현 | 주요주주 대표 | 이사회 | 업무집행 | 보통주 1,527주 보유 | 계열사임원 |
기타비상무이사 | 정몽구 | 없음 | 계열사임원 | |||
기타비상무이사 | 김용환 | 보통주 1,610주 보유 | 계열사임원 | |||
사외이사 | 신현윤 | 건설업 전반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보유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경영관리감독 | 보통주 250주 보유 | 계열사임원 |
서치호 | 없음 | 계열사임원 | ||||
이승재 | 없음 | 계열사임원 | ||||
박성득 | 없음 | 계열사임원 |
※ 2014년 1월 17일 박상옥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하였고, 당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2014년 3월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현윤, 서치호, 이승재 사외이사가 재선임 되었으며, 박성득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 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정관 제41조의2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중에 있으며, 2014년 9월 30일 및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사내이사 정수현)과 위원 4인(사외이사 신현윤, 서치호, 이승재, 박성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4항에 의거, 사외이사가 동위원회 총원의 과반수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성 명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 | 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비 고 |
---|---|---|---|---|---|
신 현 윤 | O | (현) 연세대 교학 부총장 (전) 연세대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보통주 250주 보유 | 계열사임원 | 감사위원장 |
서 치 호 | O | (현) 건국대 건축공학부 교수 (전) 대한건축학회 회장 |
없음 | 계열사임원 | - |
이 승 재 | O | (현) 삼송세무법인 회장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
없음 | 계열사임원 | - |
박 성 득 | O | (현)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감사원 감사위원 |
없음 | 계열사임원 | - |
※ 2014년 1월 17일 박상옥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이 중도퇴임하였고, 2014년 3월 1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신현윤, 서치호, 이승재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선임 되었으며, 박성득 사외이사가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당사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중에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감사위원수는 총 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임직원 및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참석인원(총인원) |
---|---|---|---|---|
1 | 2014.01.23 | 제6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3명(3명) |
제64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3명(3명) | ||
2013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3명(3명) | ||
2 | 2014.02.26 |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 가결 | 3명(3명) |
3 | 2014.03.14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3명(3명) |
4 | 2014.06.26 |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 업무 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4명(4명) |
1 (2015년) |
2015.01.23 | 제6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4명(4명) |
제65기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4명(4명) | ||
2014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실태 평가의 건 | 가결 | 4명(4명)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경영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 현황
(1) 기업집단의 명칭 및 소속 회사의 명칭
- 기업집단 명칭 : 현대자동차
- 소속회사 : 총 51개사 (국내기준, 2014.12.31 기준)
상장회사(11개사) | 비상장회사(40개사) |
---|---|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현대로템, 현대비앤지스틸, 에이치엠씨투자증권 |
대엔지니어링,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현대케피코, 이노션, 현대스틸산업, 현대에너지, 현대오토에버, 그린에어, 현대도시개발,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해비치컨트리클럽,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오트론, 부산정관에너지, 현대엠시트, 현대파텍스, 현대엠엔소프트, 송도랜드마크시티, 에이치엘그린파워, 입시연구사,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현대종합설계건축사무소, 현대서산농장, 하떠이알앤씨, 현대머티리얼, 현대엔지비, 서림개발, 서림환경기술, 메인트란스, 현대위아아이에이취아이터보, 종로학평, 기아타이거즈, 율촌제2산업단지개발, 전북현대모터스에프씨, 부산파이낸스센터에이엠씨,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라이프생명보험 |
※ 계열제외 : 현대엠코 (2014.04.25부)
(2) 해외계열회사 (2014.09.30 기준)
순 | 회사명 | 업종 | 지분율(%) | 상장여부 | 비 고 |
---|---|---|---|---|---|
1 | PT. Hyundai CITRA | 건설 제조업 | 95.0 | 비상장 | 인도네시아 |
2 | PT. Lippo-Hyundai Development | 콘도 분양ㆍ임대 | 40.0 | 비상장 | 인도네시아 |
3 | Oriental Hyundai Quarry & Development | 시멘트 광산 | 40.0 | 비상장 | 필리핀 |
4 | Hyundai Diamond Cement Co.,Ltd. | 시멘트 판매 | 70.0 | 비상장 | 필리핀 |
5 |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 건설업 | 95.0 | 비상장 | 사우디 |
6 | Hyundai Asian Technics Pte. Ltd. | 건설업 | 100.0 | 비상장 | 싱가폴 |
7 | Hyundai-Doz Malaysia SDN. BHD. | 건설업 | 49.0 | 비상장 | 말레이지아 |
8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Wuxi) Co., Ltd. | 건설업 | 100.0 | 비상장 | 중국 |
9 | Arian International Contractors Company | 건설업 | 49.0 | 비상장 | 이란 |
10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mpany NIG Ltd. | 건설업 | 100.0 | 비상장 | 나이지리아 |
11 | Hyundai Construction Do., Brasil Ltd. | 건설업 | 100.0 | 비상장 | 브라질 |
12 | Hyundai E&C Vina Song Gia Co., Ltd. | 휴양콘도 운영업 | 100.0 | 비상장 | 베트남 |
13 | Subic Clean Energy & Infra Inc. | 발전업 | 40.0 | 비상장 | 필리핀 |
14 | Consorcio Puente Chacao S.A | 건설업 | 51.0 | 비상장 | 칠레 |
15 | Hyundai Rnc HATAY Co., Ltd (주1) | 부동산개발 | - | 비상장 | 베트남 |
※ 당사가 30%이상 출자한 법인 및 (주1) 하떠이알앤씨가 출자(100.0%)한 해외 계열사
※ 상기 해외계열사는 당사가 출자한 계열사를 기재함.
(3) 계통도 (2014.09.30 기준)
구분 |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현대제철 | 현대모비스 | 현대건설 | 현대글로비스 | 현대위아 | 현대로템 | 현대엔지니어링 | 현대파워텍 | 현대다이모스 | 현대하이스코 | 현대케피코 | 이노션 | 현대비앤지스틸 | 현대스틸산업 | 현대에너지 | 현대오토에버 | 그린에어 | 삼우 | 현대도시개발 | 현대위스코 |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 현대메티아 | 해비치컨트리클럽 | 현대아이에이치엘 | 현대오트론 | 부산정관에너지 |
---|---|---|---|---|---|---|---|---|---|---|---|---|---|---|---|---|---|---|---|---|---|---|---|---|---|---|---|---|
현대자동차 | 33.88 | 7.87 | 20.95 | 4.88 | 26.79 | 43.36 | 37.58 | 47.27 | 29.37 | 100.0 | 29.90 | 30.00 | 60.00 | |||||||||||||||
기아자동차 | 19.78 | 16.88 | 5.24 | 14.20 | 9.35 | 37.58 | 45.37 | 15.65 | 20.00 | 40.00 | 15.00 | 20.00 | ||||||||||||||||
현대제철 | 5.66 | 41.12 | ||||||||||||||||||||||||||
현대모비스 | 20.78 | 8.73 | 9.35 | 24.85 | 20.00 | 10.00 | 15.00 | 90.00 | 20.00 | |||||||||||||||||||
현대글로비스 | 0.67 | 11.67 | 5.00 | |||||||||||||||||||||||||
현대위아 | 5.12 | 17.00 | 50.94 | |||||||||||||||||||||||||
현대로템 | 51.00 | |||||||||||||||||||||||||||
현대다이모스 | 48.53 | |||||||||||||||||||||||||||
현대하이스코 | 2.29 | |||||||||||||||||||||||||||
현대메티아 | 38.63 | |||||||||||||||||||||||||||
서림개발 | ||||||||||||||||||||||||||||
현대커머셜 | ||||||||||||||||||||||||||||
현대건설 | 38.62 | 100.0 | 49.00 | 100 | 56.76 | |||||||||||||||||||||||
현대엔지니어링 | 40.00 | |||||||||||||||||||||||||||
현대스틸산업 | ||||||||||||||||||||||||||||
합 계 |
20.78 | 33.88 | 29.94 | 23.20 | 34.91 | 4.88 | 40.99 | 43.36 | 68.99 | 100 | 97.76 | 45.02 | 100 | 41.12 | 100 | 49.00 | 69.90 | 51.00 | 100 | 38.63 | 72.00 | 99.46 | 100 | 90.00 | 100 | 56.76 |
구분 | 현대엠시트 | 현대파텍스 | 현대엠엔소프트 | 송도랜드마크시티 | 에이치엘그린파워 | 입시연구사 | 위아마그나파워트레인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현대서산농장 | 현대씨엔아이 | 하떠이알앤씨 | 현대머티리얼 | 현대엔지비 | 서림개발 | 서림환경기술 | 메인트란스 | 현대위아아이에취아이터보 | 종로학평 | 기아타이거즈 | 율촌제2산업단지개발 | 전북현대모터시에프씨 | 부산파이낸스센터에이엠씨 | 현대건설인재개발원 | 현대캐피탈 | 현대카드 | 현대커머셜 | 에이치엠씨투자증권 | 현대라이프생명보험 |
---|---|---|---|---|---|---|---|---|---|---|---|---|---|---|---|---|---|---|---|---|---|---|---|---|---|---|---|---|
현대자동차 | 56.00 | 31.84 | 53.66 | 100 | 56.47 | 36.96 | 50.00 | 27.49 | ||||||||||||||||||||
기아자동차 | 31.00 | 24.39 | 100.0 | 11.48 | 4.90 | |||||||||||||||||||||||
현대제철 | ||||||||||||||||||||||||||||
현대모비스 | 13.00 | 25.67 | 51.00 | 16.99 | 58.94 | |||||||||||||||||||||||
현대글로비스 | ||||||||||||||||||||||||||||
현대위아 | 50.00 | 51.00 | ||||||||||||||||||||||||||
현대로템 | 80.00 | |||||||||||||||||||||||||||
현대다이모스 | 99.81 | |||||||||||||||||||||||||||
현대하이스코 | ||||||||||||||||||||||||||||
현대메티아 | ||||||||||||||||||||||||||||
서림개발 | 75.00 | |||||||||||||||||||||||||||
현대커머셜 | 5.54 | 39.65 | ||||||||||||||||||||||||||
현대건설 | 41.38 | 84.79 | 84.67 | 70.00 | 100.0 | 48.00 | 18.48 | 100 | ||||||||||||||||||||
현대엔지니어링 | 20.00 | 6.15 | ||||||||||||||||||||||||||
현대스틸산업 | 10.00 | |||||||||||||||||||||||||||
합 계 | 99.81 | 100 | 57.50 | 41.38 | 51.00 | 50.00 | 84.79 | 84.67 | 100 | 100 | 78.05 | 75.00 | 80.00 | 51.00 | 100 | 48.00 | 100 | 24.63 | 100 | 56.47 | 53.98 | 50.00 | 49.38 | 98.59 |
(4) 회사와 계열회사간 등기임원 겸직 현황
(기준일 : 2014.09.30) |
성 명 | 겸임하고 있는 회사명 | 직위 | 비고 |
---|---|---|---|
정수현 | 현대엔지니어링㈜ | 이사 | 비상근 |
정몽구 | 현대자동차㈜ | 대표이사 | 상근 |
현대모비스㈜ | 대표이사 | 상근 | |
현대파워텍㈜ | 이사 | 상근 | |
현대엔지비㈜ | 이사 | 비상근 |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4.09.30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현대도시개발㈜ (비상장) | 2007.08.06 | 계열회사 | 100 | 75,895,966 | 100.00% | 215,787 | - | - | - | 75,895,966 | 100.00% | 215,787 | 380,996 | 491 |
현대스틸산업㈜ (비상장) | 2001.09.25 | 계열회사 | 2,000 | 56,848,751 | 100.00% | 313,092 | - | - | - | 56,848,751 | 100.00% | 313,092 | 549,833 | 18,333 |
현대건설인재개발원㈜ (비상장) | 2007.02.26 | 계열회사 | 100 | 30,000 | 100.00% | 160 | - | - | - | 30,000 | 100.00% | 160 | 346 | 7 |
하떠이알앤씨㈜ (비상장) | 2010.01.27 | 계열회사 | 26 | 4,000,000 | 100.00% | 2,000 | - | - | - | 4,000,000 | 100.00% | 2,000 | 28,255 | -1,171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비상장) | 2002.03.20 | 계열회사 | 300 | 186,531 | 84.79% | 7,940 | - | - | - | 186,531 | 84.79% | 7,940 | 49,634 | 1,962 |
㈜현대서산농장 (비상장) | 2005.04.18 | 계열회사 | 4,464 | 1,049,900 | 84.67% | 22,312 | - | - | - | 1,049,900 | 84.67% | 22,312 | 34,992 | 1,242 |
현대씨엔아이㈜ (비상장) | 2006.12.14 | 계열회사 | 140 | 70,000 | 70.00% | 245 | - | - | - | 70,000 | 70.00% | 245 | 28,751 | 1,393 |
부산정관에너지㈜ (비상장) | 2004.05.17 | 계열회사 | 284 | 1,010,328 | 56.76% | - | - | - | - | 1,010,328 | 56.76% | - | 151,587 | -10,833 |
부산정관에너지㈜ (전환상환우선주) (비상장) | 2012.01.09 | 계열회사 | 14,391 | 95,938 | 16.96% | - | - | - | - | 95,938 | 16.96% | - | 151,587 | -10,833 |
현대에너지㈜ (비상장) | 2009.09.30 | 계열회사 | 147 | 11,985,400 | 49.00% | 59,745 | - | - | - | 11,985,400 | 49.00% | 59,745 | 548,467 | -41,604 |
현대에너지㈜ (전환우선주) (비상장) | 2013.07.29 | 계열회사 | 19,600 | 3,920,000 | 62.82% | 19,600 | - | - | - | 3,920,000 | 62.82% | 19,600 | 548,467 | -41,604 |
율촌제2산업단지개발㈜ (비상장) | 2012.05.18 | 계열회사 | 1,920 | 384,000 | 48.00% | 1,920 | - | - | - | 384,000 | 48.00% | 1,920 | 3,776 | -291 |
송도랜드마크시티(유) (비상장) | 2007.08.24 | 계열회사 | 466 | 4,424,929 | 41.38% | 21,303 | - | - | - | 4,424,929 | 41.38% | 21,303 | 65,911 | -3,072 |
현대엔지니어링㈜ (비상장) | 2001.01.31 | 계열회사 | 25 | 2,933,000 | 72.55% | 508,245 | - | 45 | - | 2,933,000 | 38.62% | 508,290 | 2,452,897 | 219,928 |
부산파이낸스센터에이엠씨㈜ (비상장) | 2009.10.22 | 계열회사 | 82 | 18,478 | 18.48% | 82 | - | - | - | 18,478 | 18.48% | 82 | 726 | -18 |
Hyundai Asian Technics Pte. Ltd. (싱가폴) (비상장) | 1997.04.12 | 계열회사 | 925 | 1,500,000 | 100.00% | 1,636 | - | - | - | 1,500,000 | 100.00% | 1,636 | 5,061 | -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WUXI) Co., Ltd. (중국) (비상장) | 2004.10.08 | 계열회사(*) | 5,337 | - | 100.00% | 6,618 | - | - | - | - | 100.00% | 6,618 | 8,403 | 167 |
Hyundai Construction Do., Brasil Ltd. (브라질) (비상장) | 2000.04.24 | 계열회사(*) | 3,719 | - | 100.00% | - | - | - | - | - | 100.00% | - | - | -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Company NIG Ltd. (나이지리아) (비상장) | 2006.06.02 | 계열회사(*) | 24 | - | 100.00% | - | - | - | - | - | 100.00% | - | - | - |
Hyundai E&C Vina Song Gia Co., Ltd. (베트남) (비상장) | 2012.03.07 | 계열회사(*) | 76,300 | - | 100.00% | 110,624 | - | - | - | - | 100.00% | 110,624 | 75,425 | -4,500 |
PT. Hyundai CITRA (인도네시아) (비상장) | 1993.05.21 | 계열회사 | 838 | 7,600 | 95.00% | - | - | - | - | 7,600 | 95.00% | - | 1,533 | 1,265 |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사우디) (비상장) | 1978.11.25 | 계열회사 | 699 | 9,500 | 95.00% | 51,026 | - | - | - | 9,500 | 95.00% | 51,026 | 269,496 | 27,538 |
Hyundai Diamond Cement Co., Ltd. (필리핀) (비상장) | 1997.01.31 | 계열회사 | 692 | 5,834 | 70.00% | - | - | - | - | 5,834 | 70.00% | - | - | - |
Consorcio Puente Chacao S.A (칠레) (비상장) | 2014.04.10 | 계열회사 | 17,493 | - | - | - | 5,100 | 17,493 | - | 5,100 | 51.00% | 17,493 | - | - |
Arian International Contractors Company (이란) (비상장) | 2004.10.13 | 계열회사 | 6 | 4,900 | 49.00% | - | - | - | - | 4,900 | 49.00% | - | - | - |
Hyundai-Doz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아) (비상장) | 1992.10.22 | 계열회사 | 38 | 490,000 | 49.00% | - | - | - | - | 490,000 | 49.00% | - | - | - |
PT. Lippo-Hyundai Development (인도네시아) (비상장) | 1995.09.10 | 계열회사 | 4,368 | 57,000 | 40.00% | - | - | - | - | 57,000 | 40.00% | - | - | - |
Oriental Hyundai Quarry & Development (필리핀) (비상장) | 1997.01.31 | 계열회사(*) | 393 | - | 40.00% | - | - | - | - | - | 40.00% | - | - | - |
Subic Clean Energy & Infra Inc. (필리핀) (비상장) | 2013.03.08 | 계열회사 | 48 | 1,799,998 | 40.00% | 48 | - | - | - | 1,799,998 | 40.00% | 48 | - | - |
경남하이웨이㈜ (비상장) | 2008.05.15 | SOC | 280 | 4,661,000 | 29.50% | 23,305 | - | - | - | 4,661,000 | 29.50% | 23,305 | 276,953 | -3,274 |
서서울도시고속도로㈜ (비상장) | 2014.04.26 | SOC | 1 | - | - | - | 290 | 1 | - | 290 | 29.00% | 1 | - | - |
대전맑은물㈜ (비상장) | 2010.01.22 | SOC | 14 | 273,656 | 28.01% | - | - | - | - | 273,656 | 28.01% | - | 91,540 | -252 |
울산하버브릿지㈜ (비상장) | 2008.11.28 | SOC | 10 | 3,273,200 | 24.50% | 16,366 | - | - | - | 3,273,200 | 24.50% | 16,366 | 224,867 | -675 |
강화조력발전㈜ (비상장) | 2010.01.28 | SOC | 11 | 2,200 | 22.00% | 11 | - | - | - | 2,200 | 22.00% | 11 | 48 | -1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비상장) | 2012.09.20 | SOC | 3,385 | 3,466,423 | 21.63% | 17,332 | - | - | - | 3,466,423 | 21.63% | 17,332 | 75,273 | -962 |
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 (비상장) | 2012.12.26 | SOC | 2 | 400 | 20.00% | 2 | - | - | - | 400 | 20.00% | 2 | 10 | - |
울주청천㈜ (비상장) | 2010.04.16 | SOC | 13 | 206,508 | 18.50% | - | - | - | - | 206,508 | 18.50% | - | 100,183 | -89 |
제이영동고속도로㈜ (비상장) | 2007.04.25 | SOC | 400 | 8,354,560 | 24.83% | 41,773 | -308,610 | -1,543 | - | 8,045,950 | 15.08% | 40,230 | 168,888 | -673 |
서산청천㈜ (비상장) | 2009.06.10 | SOC | 30 | 238,632 | 14.70% | - | - | - | - | 238,632 | 14.70% | - | 78,173 | -894 |
서울터널㈜ (비상장) | 2011.12.08 | SOC | 6 | 1,130 | 0.13% | 6 | 274,119 | 1,371 | - | 275,249 | 13.05% | 1,376 | 4,453 | -4 |
서울춘천고속도로㈜ (비상장) | 2002.11.08 | SOC | 244 | 6,476,000 | 10.00% | 32,102 | - | - | - | 6,476,000 | 10.00% | 32,102 | 1,171,723 | -10,569 |
서서울고속도로㈜ (비상장) | 2008.08.28 | SOC | 240 | 304,800 | 8.42% | 1,524 | 143,554 | 718 | - | 448,354 | 9.89% | 2,242 | 13,916 | -909 |
미래세움제사차㈜ (비상장) | 2013.12.12 | SOC | 10 | 2,090 | 11.11% | 10 | 114,416 | 572 | -34 | 116,506 | 9.78% | 549 | - | - |
이레일㈜ (비상장) | 2008.12.12 | SOC | 58 | 968,248 | 13.91% | 3,705 | - | - | -648 | 968,248 | 9.71% | 3,057 | 321,289 | -1,326 |
부산신항만㈜ (비상장) | 1997.09.05 | SOC | 930 | 9,174,340 | 7.95% | 55,771 | - | - | - | 9,174,340 | 7.95% | 55,771 | 682,137 | 35,726 |
진주청천㈜ (비상장) | 2007.10.29 | SOC | 20 | 132,215 | 7.77% | - | - | - | - | 132,215 | 7.77% | - | 80,032 | -24 |
미래세움제이차㈜ (비상장) | 2010.02.02 | SOC | 62 | 13,020 | 7.29% | - | - | - | - | 13,020 | 7.29% | - | 16,552 | -31 |
상주영천고속도로㈜ (비상장) | 2013.12.04 | SOC | 3,811 | 1,142,253 | 3.58% | 5,711 | 189,691 | 948 | - | 1,331,944 | 3.31% | 6,660 | 173,630 | -1,153 |
강남순환도로㈜ (비상장) | 2002.07.12 | SOC | 265 | 414,000 | 1.71% | 2,070 | - | - | - | 414,000 | 1.64% | 2,070 | 362,660 | -1,748 |
경기철도㈜ (비상장) | 2009.11.18 | SOC | 5 | 24,300 | 0.54% | 122 | - | - | - | 24,300 | 0.54% | 122 | 68,008 | -2,678 |
부현개발㈜ (비상장) | 2007.08.30 | SOC | 300 | 60,000 | 30.00% | - | -60,000 | - | - | - | - | - | 17 | - |
수원컨벤션시티㈜ (비상장) | 2007.09.27 | 투자 | 1,450 | 290,000 | 29.00% | 1,450 | - | - | - | 290,000 | 29.00% | 1,450 | 3,843 | -95 |
㈜오상건설 (비상장) | 2011.12.30 | 투자 | - | 2,220 | 28.93% | - | - | - | - | 2,220 | 28.93% | - | 3,277 | -86 |
천안헤르메카개발자산관리㈜ (비상장) | 2008.06.18 | 투자 | 142 | 28,400 | 28.40% | 142 | - | - | - | 28,400 | 28.40% | 142 | 33,789 | -716 |
인천타워설계(유) (비상장) | 2006.12.20 | 투자 | 486 | 374,844 | 22.81% | 1,874 | - | - | - | 374,844 | 22.81% | 1,874 | 8,850 | 1 |
㈜벡스코 (비상장) | 2000.05.04 | 투자 | 13 | 2,580,000 | 21.70% | 14,322 | - | - | - | 2,580,000 | 21.70% | 14,322 | 94,472 | 510 |
서탄산업단지개발㈜ (비상장) | 2008.03.31 | 투자 | 1,000 | 100,000 | 20.00% | 1,000 | - | - | - | 100,000 | 20.00% | 1,000 | - | - |
태광독산프로젝트금융투자㈜ (비상장) | 2008.10.21 | 투자 | 1,592 | 318,400 | 19.90% | 1,592 | - | - | - | 318,400 | 19.90% | 1,592 | 191,344 | 28,539 |
한원광장프로젝트금융투자㈜ (비상장) | 2009.06.18 | 투자 | 995 | 199,000 | 19.90% | 995 | - | - | - | 199,000 | 19.90% | 995 | 9,975 | -1,602 |
현대에이엠씨㈜ (비상장) | 2001.03.05 | 투자 | 130 | 13,000 | 18.57% | 130 | - | - | - | 13,000 | 18.57% | 130 | 1,688 | 102 |
부산파이낸스센터피에프브이㈜ (비상장) | 2009.09.28 | 투자 | 7,862 | 1,773,891 | 18.48% | 8,869 | - | - | - | 1,773,891 | 18.48% | 8,869 | 232,942 | 13,916 |
㈜아레나파크개발 (비상장) | 2008.02.14 | 투자 | 839 | 737,880 | 16.77% | - | - | - | - | 737,880 | 16.77% | - | 120,062 | -8,651 |
㈜에이파크개발 (비상장) | 2008.02.14 | 투자 | 50 | 10,062 | 16.77% | 50 | - | - | - | 10,062 | 16.77% | 50 | 1,121 | -493 |
관악산업㈜ (비상장) | 1999.07.26 | 투자 | 300 | 72,600 | 14.90% | 4,855 | - | - | - | 72,600 | 14.90% | 4,855 | 37,168 | 3,966 |
알파로스피에프브이㈜ (비상장) | 2008.12.04 | 투자 | 9,086 | 3,115,200 | 12.98% | - | - | - | - | 3,115,200 | 12.98% | - | 76,578 | -40,767 |
알파로스복합개발㈜ (비상장) | 2008.12.04 | 투자 | 65 | 12,980 | 12.98% | - | - | - | - | 12,980 | 12.98% | - | 327 | -16 |
에이치알디씨㈜ (비상장) | 2008.10.09 | 투자 | 6 | 1,200 | 12.00% | - | - | - | - | 1,200 | 12.00% | - | - | - |
현대기업금융대부㈜ (비상장) | 1998.07.30 | 투자 | 2,000 | 1,700,000 | 9.29% | 10,613 | - | - | - | 1,700,000 | 9.29% | 10,613 | 221,826 | 2,188 |
한라풍력㈜ (비상장) | 2010.06.30 | 투자 | 300 | 300,000 | 11.32% | 300 | - | - | - | 300,000 | 8.70% | 300 | 2,668 | 1 |
바이오메카㈜ (비상장) | 2000.04.21 | 투자 | 300 | 240,000 | 8.67% | 120 | - | - | - | 240,000 | 8.67% | 120 | 2,301 | 104 |
현대알앤씨건설㈜ (비상장) | 2001.01.19 | 투자 | 224 | 44,840 | 8.30% | - | - | - | - | 44,840 | 8.30% | - | - | - |
현대아산㈜ (비상장) | 1999.02.05 | 투자 | 20,000 | 1,785,484 | 7.46% | - | - | - | - | 1,785,484 | 7.46% | - | 285,532 | -13,005 |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비상장) | 2011.08.01 | 투자 | 1,875 | 700,000 | 7.00% | 3,500 | - | - | - | 700,000 | 7.00% | 3,500 | 106,347 | -1,548 |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 (비상장) | 2011.08.01 | 투자 | 38 | 7,000 | 7.00% | 35 | - | - | - | 7,000 | 7.00% | 35 | 648 | 3 |
현대상선㈜ (상장) | 1998.11.05 | 투자 | 35,454 | 11,048,227 | 6.53% | 125,950 | - | - | -18,009 | 11,048,227 | 6.06% | 107,941 | 6,854,879 | -585,881 |
천안헤르메카개발㈜ (비상장) | 2008.06.18 | 투자 | 3,000 | 600,000 | 6.00% | 1,628 | -240,000 | -1,200 | - | 360,000 | 6.00% | 428 | 33,789 | -716 |
㈜엠시에타 (비상장) | 2006.08.31 | 투자 | 15 | 3,060 | 5.10% | 15 | - | - | - | 3,060 | 5.10% | 15 | 1,404 | 15 |
㈜엠시에타개발 (비상장) | 2006.08.31 | 투자 | 2,601 | 520,200 | 5.02% | 2,601 | - | - | - | 520,200 | 5.02% | 2,601 | 40,927 | -819 |
㈜엘시티피에프브이 (비상장) | 2008.04.18 | 투자 | 1,350 | 270,000 | 4.50% | 1,350 | - | - | - | 270,000 | 4.50% | 1,350 | 523,728 | -17,781 |
STX건설㈜ (비상장) | 2013.11.01 | 투자 | 109 | 132,127 | 4.37% | 109 | -1,147 | - | - | 130,980 | 4.33% | 109 | 173,124 | -442,992 |
건설공제조합 | 1979.06.26 | 투자 | 1 | 51,834 | 1.33% | 71,675 | - | - | 110 | 51,834 | 1.33% | 71,785 | 5,979,135 | 87,127 |
극동건설㈜ (비상장) | 2013.03.08 | 투자 | 647 | 38,354 | 0.77% | 647 | - | - | - | 38,354 | 0.77% | 647 | 424,178 | -26,319 |
엘엘개발㈜ (비상장) | 2012.07.30 | 투자 | 100 | 10,000 | 7.63% | 100 | - | - | - | 10,000 | 0.50% | 100 | 22,671 | -511 |
대한주택보증㈜ | 1998.12.31 | 투자 | 67,765 | 3,178,617 | 0.49% | 21,859 | - | - | - | 3,178,617 | 0.49% | 21,859 | 5,768,671 | 199,170 |
정보통신공제조합 | 1991.04.10 | 투자 | 45 | 650 | 0.07% | 220 | - | - | 10 | 650 | 0.07% | 229 | 362,225 | 7,404 |
㈜신한금융지주회사 (상장) | 1999.05.15 | 투자 | 27,173 | 351,530 | 0.07% | 16,627 | -351,530 | -16,627 | - | - | - | - | 27,424,645 | 731,638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상장) | 2010.04.05 | 투자 | 452 | 81,165 | 0.03% | 142 | - | - | 179 | 81,165 | 0.03% | 321 | 7,936,255 | 50,009 |
Construction Exchange Pte. Ltd. (싱가폴) (비상장) | 2000.03.17 | 투자 | 561 | 800,000 | 10.00% | - | - | - | - | 800,000 | 10.00% | - | - | - |
Group International Cement Co. (쿠웨이트) (비상장) | 2012.01.23 | 투자 | 819 | 6,000,000 | 10.00% | 2,425 | - | - | - | 6,000,000 | 10.00% | 2,425 | - | - |
Tidel Park Ltd. (인도) (비상장) | 1997.07.21 | 투자 | 1,096 | 4,000,000 | 9.09% | 1,096 | - | - | - | 4,000,000 | 9.09% | 1,096 | 70,476 | 7,179 |
Hyundai-Vinashin Shipyard Co., Ltd. (베트남) (비상장) | 1996.09.30 | 투자(*) | 1,280 | - | 5.00% | 1,280 | - | - | - | - | 5.00% | 1,280 | 372,803 | -59,820 |
합 계 | - | - | 1,839,764 | - | 1,778 | -18,391 | - | - | 1,823,151 | - | - |
(1) (*) 주식미발행 법인
(2) 최초취득일자, 최초취득금액 및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은 현재 파악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았음)
(3) 상기지분율은 보통주 기준 지분율임. (현대상선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기준 지분율임)
(4) 현대에너지㈜, 부산정관에너지㈜의 경우 우선주 지분율 별도 표기하였음.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5.02.03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2015.02.03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현대자동차 | 최대주주 | 보통주 | 23,327,400 | 20.93 | 23,327,400 | 20.93 | - |
기아자동차 | 계열회사 | 보통주 | 5,831,850 | 5.23 | 5,831,850 | 5.23 | - |
현대모비스 | 계열회사 | 보통주 | 9,719,750 | 8.72 | 9,719,750 | 8.72 | - |
신성재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830 | 0.00 | 0 | 0.00 | 계열회사 임원퇴임 등(2014.09.05) |
김용환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610 | 0.00 | 1,610 | 0.00 | - |
정수현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1,527 | 0.00 | 1,527 | 0.00 | - |
신현윤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50 | 0.00 | 250 | 0.00 | - |
계 | 보통주 | 38,883,217 | 34.89 | 38,882,387 | 34.89 | - | |
우선주 | - | - | - | - | - |
가. 최대주주 개요
당사의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 및 판매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1967년 12월 29일 설립되어, 1974년 6월 28일 기업 공개하여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습
니다. 제출일 현재 현대자동차의 등기임원은 총 9명(사외이사 5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력 등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 명 (상근여부) |
성 명 | 약 력 |
---|---|---|
회장 (상근) |
정몽구 | 학력 : 한양대학교 공업경영학과 경력 : 한국표준협회 회장 2012년 여수세계 박람회 명예 유치 위원장 |
부회장 (상근) |
정의선 | 학력 : 샌프란시스코대 경영학 석사 경력 : 기아자동차 사장 |
사장 (상근) |
김충호 | 학력 : 중앙대학교 경력 : 현대자동차 부사장 |
사장 (상근) |
윤갑한 | 학력 : 계명대학교 경력 : 현대자동차 부사장 |
사외이사 (비상근) |
강일형 | 학력 :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경력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세무법인 다은 대표(현) |
사외이사 (비상근) |
오세빈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 석사 경력 : 서울고등법원 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현) |
사외이사 (비상근) |
임영철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경력 :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공정위 송무기획단 단장 공정위 정책국 국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현) |
사외이사 (비상근) |
남성일 | 학력 :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경력 :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서강대 교수(현) |
사외이사 (비상근) |
이유재 | 학력 : 스탠포드대 경영학 박사 경력 : 한국마케팅학회 회장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현) |
나. 2013년 주요 재무현황 (별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자 산 | 57,714,177 | - |
부 채 | 15,761,966 | - |
자 본 | 41,952,211 | - |
매 출 액 | 41,691,171 | - |
영업이익 | 3,721,008 | - |
당기순이익 | 5,181,546 | - |
2.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5.02.03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11.04.01 | 현대자동차 | 23,327,400 | 20.93 | - |
3.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5.02.03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현대자동차 | 23,327,400 | 20.93% | - |
기아자동차 | 5,831,850 | 5.23% | - | |
현대모비스 | 9,719,750 | 8.72% | - | |
국민연금공단 | 13,564,655 |
12.18% |
- | |
우리사주조합 | 48,788 | 0.04% |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지분공시 내용을 참고하였으므로 실제 소유 수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4.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4.09.30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74,781 | 99.92% | 51,844,704 | 46.52% | - |
※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명부 폐쇄가 불가능하여 2013년말 주주명부 주주명부 폐쇄일
(2013.12.31) 기준 소액주주현황을 기재함.
5.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 3.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방 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외국금융기관, 기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은행등 금융기관의 출자전환에 의한 지분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근로자복지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10.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인, 사업상 제휴관계 필요자,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1, 5, 10, 50, 100, 500, 1000, 10000주권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주식회사 국민은행 (T.2073-8114)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방법 | 신문공고 |
6.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 실적
(단위 : 원, 천주) |
종 류 | 2014년 | |||||||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보통주 | 주가 | 최 고 | 57,400 | 55,900 | 57,600 | 65,100 | 64,900 | 65,300 |
최 저 | 55,000 | 53,400 | 51,900 | 58,400 | 60,900 | 59,600 | ||
평 균 | 56,182 | 54,632 | 53,495 | 61,148 | 62,700 | 62,716 | ||
거래량 | 최고(일) | 421 | 574 | 929 | 911 | 590 | 1,043 | |
최저(일) | 92 | 131 | 211 | 272 | 182 | 137 | ||
월 간 | 5,541 | 5,467 | 7,243 | 11,791 | 6,685 | 6,164 | ||
우선주 | 주가 | 최 고 | 36,900 | 34,700 | 37,950 | 39,850 | 40,650 | 41,000 |
최 저 | 34,200 | 33,700 | 32,250 | 36,100 | 39,100 | 38,150 | ||
평 균 | 35,370 | 34,300 | 34,684 | 37,439 | 39,930 | 39,947 | ||
거래량 | 최고(일) | 1 | 1 | 5 | 5 | 2 | 2 | |
최저(일) | - | - | - | - | - | - | ||
월 간 | 13 | 4 | 29 | 29 | 15 | 12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4.12.31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정수현 | 남 | 1952.09 |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서울대 건축공학 학사 (전) 현대엠코 사장 (전) 현대건설 부사장 (건축사업본부장) - 겸직현황 : 현대엔지니어링(이사) |
1,527 | - | 3년 7개월 | 2015.03.21 |
정몽구 | 남 | 1938.03 | 회장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한양대 공업경영학 학사 (현)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회장 (현) 기아자동차 회장 - 겸직현황 : 현대자동차(대표이사) 현대모비스(대표이사) 현대파워텍(이사) 현대엔지비(이사) |
- | - | 2년 9개월 | 2015.03.21 |
김용환 | 남 | 1956.01 | 부회장 | 등기임원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고려대 경영학 석사 (현) 현대자동차 부회장 (전) 현대자동차 사장 |
1,610 | - | 2년 9개월 | 2015.03.21 |
신현윤 | 남 | 1955.07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 감사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 (현) 연세대 교학 부총장 (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250 | - | 3년 9개월 | 2017.03.21 |
서치호 | 남 | 1953.08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 감사 | 한양대 건축공학 박사 (현) 건국대 건축공학부 교수 (전) 대한건축학회 회장 |
- | - | 3년 9개월 | 2017.03.21 |
이승재 | 남 | 1953.01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 감사 | 고려대 법학 학사 (현) 삼송세무법인 회장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 겸직현황 : 에스케이씨솔믹스(사외이사) |
- | - | 3년 9개월 | 2016.03.21 |
박성득 | 남 | 1952.11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 감사 |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현)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감사원 감사위원 - 겸직현황 : 지에스리테일(사외이사) |
- | - | 9개월 | 2016.03.30 |
김종호 | 남 | 1953.02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사업본부장 | 서울대 기계공학 학사 현대씨앤아이(주) 부사장 |
- | - | 3년 6개월 | - |
박동욱 | 남 | 1962.02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경본부장 | 서강대 경영학 학사 현대자동차(주) 전무 |
- | - | 3년 9개월 | - |
백경기 | 남 | 1957.02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본부장 | 영남대 무역학 학사 현대자동차(주) 전무 |
- | - | 3년 9개월 | - |
김정철 | 남 | 1959.11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사업본부장, 건축사업부장 | 서울대 건축공학 학사 한양대학원 건설관리 석사 경희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
188 | - | 33년 1개월 | - |
김인수 | 남 | 1955.02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신사옥추진사업단 단장 | 성균관대 건축공학 학사 건축사업본부 본부장 |
- | - | 2년 2개월 | - |
박찬수 | 남 | 1956.06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쿠웨이트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공사 해외현장소장 |
서울대 농공학 학사 | - | - | 36년 1개월 | - |
김형일 | 남 | 1959.02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글로벌마케팅본부장 | 한양대 건축공학 학사 건축국내영업실 실장 |
230 | - | 34년 | - |
권오혁 | 남 | 1955.12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프라환경사업본부장 | 한양대 토목공학 학사 한양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한양대학원 토목공학 박사 |
- | - | 33년 | - |
김영 | 남 | 1955.03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프라사업부장 | 경북대 농공학 학사 토목환경해외사업수행실 실장 |
149 | - | 35년 2개월 | - |
이혜주 | 남 | 1957.04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외마케팅지원실장 | 충남대 영문학 학사 아부다비 지사 해외지사장 |
961 | - | 32년 5개월 | - |
최재찬 | 남 | 1958.11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력사업본부장 | 서울대 기계공학 학사 카타르 라스라판 C 복합화력발전소공사 해외현장소장 |
149 | - | 32년 | - |
서상훈 | 남 | 1961.12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구매본부장 | 아주대 기계공학 학사 현대자동차 이사 |
- | - | 3년 9개월 | - |
김영기 | 남 | 1957.08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베네수엘라 산타이네스 정유공장 해외현장소장,플랜트수행사업부 PD | 인하대 기계공학 학사 현대엔지니어링㈜ 부장대우 현대오일뱅크고도화시설공사 국내현장소장 |
244 | - | 17년 | - |
성필경 | 남 | 1954.06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싱가폴지사장 | 외국어대 행정학 학사 베트남하노이복합개발 대표이사 해외영업기획실 실장 |
- | - | 3년 5개월 | - |
차재룡 | 남 | 1957.07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력수주영업실장, 전력사업본부 PD | 경희대 기계공학 학사 | 188 | - | 32년 5개월 | - |
김종택 | 남 | 1959.05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사업부장 | 서울대 건축공학 학사 한양대학원 건설관리 석사 사업예산실 실장 |
- | - | 31년 11개월 | - |
염유신 | 남 | 1960.10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기술사업부장, 플랜트수주영업실장 | 서울대 화학공학 학사, 한국과학원 화학공학 석사 사우디 쿠라이스 가스 처리 시설 공사 해외 현장소장 |
149 | - | 29년 10개월 | - |
조민영 | 남 | 1964.04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략추진실장 | 서울대 조선공학 학사 버클리대학원 기계공학 석박사 동부그룹 상무 대림그룹 전무 |
- | - | 1년 8개월 | - |
김기태 | 남 | 1955.06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양환경사업부장 | 서울대 농공학 학사 서울시립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
167 | - | 33년 5개월 | - |
이종헌 | 남 | 1955.10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력사업수행실장, 전력사업본부 PD | 고려대 전기공학 학사 | - | - | 33년 1개월 | - |
장건식 | 남 | 1956.03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부동산투자개발실장 | 연세대 건축공학 학사 울산대학원 건설프로젝트관리 석사 |
- | - | 33년 | - |
김종회 | 남 | 1957.06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우즈베키스탄 천연가스 액화 정제 시설 현장소장 | 전남대 화학공학 학사 현대엔지니어링㈜ 상무보A |
- | - | 2년 | - |
장재훈 | 남 | 1961.02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획실장 | 서울대 토목공학 학사 | 171 | - | 15년 4개월 | - |
이재환 | 남 | 1957.01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사실장, 기술교육원장 | 안동대 경영학 학사 현대자동차(주) 이사 현대엔지니어링㈜ 상무 |
- | - | 1년 2개월 | - |
정희찬 | 남 | 1961.10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총무실장 | 고려대 경영학 학사 | 39 | - | 25년 3개월 | - |
박성붕 | 남 | 1958.12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수행사업부장, 플랜트사업수행실장, 플랜트사업부 PD |
성균관대 기계공학 학사 | - | - | 30년 | - |
김용욱 | 남 | 1956.03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우즈베키스탄 탈리마잔 900MW 복합화력 발전소 현장소장 |
연세대 전기공학 학사 | - | - | 33년 1개월 | - |
김재경 | 남 | 1955.03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국내사업실장, 건축국내사업실 PD | 성균관대 건축공학 학사 | 151 | - | 30년 7개월 | - |
전익수 | 남 | 1958.02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카타르 Hamad Medical City, CP300B Hospital Fit-out 현장소장, 건축해외사업실 PD |
연세대 건축공학 학사 | 145 | - | 35년 1개월 | - |
송중호 | 남 | 1957.09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터키 보스포러스 제3교 공사 현장소장 | 연세대 토목공학 학사 | 188 | - | 32년 5개월 | - |
서상훈 | 남 | 1958.08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크루즈 정유 공장 주공정 시설공사 현장소장 |
한양대 정밀기계공학 학사 현대엔지니어링(주) 상무보대우 |
- | - | 5년 4개월 | - |
김태흥 | 남 | 1961.07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칠레 차카오 교량 공사 현장소장 | 연세대 토목공학 학사 | - | - | 33년 | - |
김용식 | 남 | 1964.03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싱가폴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현장소장 | 서울대 건축공학 학사 싱가폴국립대학원 부동산학 석사 |
- | - | 29년 | - |
유승하 | 남 | 1957.05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사업실장 | 한국 항공대 경영학 학사 연세대학원 경영학 석사 현대엔지니어링㈜ 상무 |
- | - | - | - |
박영호 | 남 | 1958.08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프라연구개발실장 | 서울대 토목공학 학사 서울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서울대학원 토목공학 박사 |
158 | - | 33년 | - |
황희수 | 남 | 1957.12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현장소장 |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사내기술대학원 기계공학 석사 현대엔지니어링㈜ 상무보A |
- | - | 2년 | - |
박찬복 | 남 | 1959.07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양환경국내사업실장, 해양환경사업부 PD | 성균관대 토목공학 학사 사내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
350 | - | 33년 1개월 | - |
박관우 | 남 | 1962.02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프라국내사업실장, 인프라사업부 PD | 서울대 농공학 학사 | - | - | 32년 1개월 | - |
이두식 | 남 | 1958.02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국내마케팅지원실장 | 영남대 경영학 학사 | 321 | - | 31년 | - |
김태학 | 남 | 1958.09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사업본부 | 인하대 기계공학 학사 | - | - | 1년 9개월 | - |
송영구 | 남 | 1958.02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U.A.E 사브 해상원유 및 가스처리시설 공사 해외현장소장 |
국민대 기계공학 학사 | - | - | 31년 | - |
최원호 | 남 | 1958.11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해외사업실장 | 연세대 건축공학 학사 | - | - | 30년 | - |
하영천 | 남 | 1958.12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소장, UAE Khalifa Port 배후단지공사 현장소장 |
부산대 토목공학 학사 | - | - | 32년 | - |
윤대영 | 남 | 1960.02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쿠웨이트 쉐이크 자베르 코즈웨이공사 해상공사팀장 |
서울대 토목공학 학사 | 200 | - | 31년 11개월 | - |
성환돈 | 남 | 1959.11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사업부 PD | 고려대 건축공학 학사 서울과학기술대 주택기획디자인 석사 |
- | - | 22년 5개월 | - |
류칠희 | 남 | 1961.06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감사실장 | 울산대 조선공학 학사 현대자동차 이사대우 |
- | - | 3년 9개월 | - |
윤영준 | 남 | 1957.12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사업관리실장 | 청주대 행정학 학사 연세대학원 환경학 석사 |
589 | - | 27년 5개월 | - |
이석홍 | 남 | 1959.01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연구개발본부장, 에너지환경연구개발실장 | 동국대 토목공학 학사 에크론주립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에크론주립대학원 토목공학 박사 |
319 | - | 19년 3개월 | - |
박영호 | 남 | 1956.05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력기획실장, 전력사업본부 PD | 동국대 전기공학 학사 | - | - | 32년 1개월 | - |
박성룡 | 남 | 1960.09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러시아 나호드카 비료공장 1단계 공사 현장소장 | 서울대 토목공학 학사 | 188 | - | 31년 | - |
김기창 | 남 | 1959.01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콜롬비아 베요 하수처리장 공사 현장소장 | 한양대 토목공학 학사 | - | - | 32년 2개월 | - |
강용희 | 남 | 1963.02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양환경해외사업실장, 해양환경사업부 PD | 고려대 토목공학 학사 | - | - | 21년 6개월 | - |
정대진 | 남 | 1963.09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아부다비지사장 | 서울대 법학 학사 MINNESOTA 대학원 법학 석사 노스웨스턴대학원 법학 석사 SK건설 사내변호사 |
120 | - | 10년 10개월 | - |
현명석 | 남 | 1957.11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삼척그린파워 현장소장 | 숭실대 기계공학 학사 | - | - | 30년 | - |
진상화 | 남 | 1961.05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국내마케팅기획실장 | 청주대 법학 학사 중앙대학원 법학 석사 |
30 | - | 25년 11개월 | - |
황준하 | 남 | 1966.10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외주구매실장 | 외국어대 무역학 학사 현대자동차㈜ 부장 |
- | - | 3년 9개월 | - |
김택규 | 남 | 1963.07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기획실장 | 한국해양대 기관학 학사 | - | - | 21년 10개월 | - |
손준 | 남 | 1962.01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베트남 몽정1 석탄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소장 | 동아대 기계공학 학사 | - | - | 23년 8개월 | - |
김대근 | 남 | 1963.05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법무실장 | 연세대 법학 학사 연세대학원 정치학 석사 |
300 | - | 23년 | - |
박병동 | 남 | 1958.07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수행사업부 PD | 인하대 기계공학 학사 | 188 | - | 20년 6개월 | - |
최현재 | 남 | 1959.01 | 상무보A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설계실장 | 고려대 건축공학 학사 현대종합설계㈜ 상무보A |
- | - | - | - |
한기성 | 남 | 1958.0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싱가폴 파시르 리스 콘도미니엄 4 현장소장 | 한양대 건축공학 학사 | - | - | 33년 | - |
최진엽 | 남 | 1960.0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PRM사업부장 | 서울대 건축공학 학사 | - | - | 31년 11개월 | - |
백종태 | 남 | 1959.09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력사업본부 PD | 경희대 기계공학 학사 | 159 | - | 30년 7개월 | - |
양희창 | 남 | 1959.06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U.A.E. BOROUGE 3 XLPE 공사 현장소장 | 전남대 기계공학 학사 | 149 | - | 30년 | - |
정대영 | 남 | 1962.1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알제리지사장 | 목원대 경영학 학사 | - | - | 27년 6개월 | - |
박구용 | 남 | 1963.10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프라환경엔지니어링실장 | 성균관대 토목공학 학사 성균관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옥스포드대학원 항만공학 박사 |
188 | - | 22년 5개월 | - |
김창희 | 남 | 1961.09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수행사업부 PD, 플랜트기자재시공지원팀장 |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한양대학원 항공공학 석사 |
- | - | 17년 5개월 | - |
박용남 | 남 | 1960.11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사우디 젯다 경기장 현장소장 | 한양대 건축공학 학사 | 188 | - | 27년 5개월 | - |
김충식 | 남 | 1959.03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사업부 PD | 국민대 건축공학 학사 한남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
149 | - | 34년 | - |
엄기태 | 남 | 1957.03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아랍에미레이트 미르파 담수복합화력 발전소 공사 현장소장 |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 10 | - | 30년 | - |
강남원 | 남 | 1961.05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스리랑카 콜롬보 킬스시티 프로젝트 해외현장 소장, 싱가포르 스페셜리스트 쇼핑 센터 건립 공사 해외현장소장 |
연세대 건축공학 학사 | - | - | 30년 | - |
임종호 | 남 | 1959.10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사우디 쉐드검-2 380kV 변전소, 마니파 115kV 변전소 및 송배전 공사, 알파두스 380kV 변전소 공사, 뉴 쥬베일 380kV 변전소 현장소장 |
광운대 전기공학 학사 | 149 | - | 29년 1개월 | - |
김종구 | 남 | 1959.10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쿠웨이트지사장 | 청주사범대 영문학 학사 | 149 | - | 27년 6개월 | - |
이태영 | 남 | 1961.10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현대케미칼 MX 프로젝트 TFT장 |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 149 | - | 26년 11개월 | - |
김태욱 | 남 | 1963.09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설계지원실장 | 경희대 화학공학 석사 현대엔지니어링㈜ 상무보B |
- | - | 5개월 | - |
임영철 | 남 | 1963.03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프라환경건축기전실장 | 부산대 정밀기계공학 학사 | - | - | 25년 | - |
조성동 | 남 | 1966.06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구매실 실장 | 건국대 기계공학 학사 | - | - | 25년 | - |
문갑 | 남 | 1966.06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크루즈 정유 공장 관리팀장,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크루즈 정유 공장 주공종 시설공사 관리팀장 |
한양대 경제학 학사 | - | - | 24년 11개월 | - |
한성호 | 남 | 1961.03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홍보실장 | 건국대 경제학 학사 현대자동차㈜ 홍보팀장 |
- | - | - | |
박용명 | 남 | 1965.01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사업부 PD | 서울대 건축공학 학사 | - | - | 24년 10개월 | |
김원식 | 남 | 1963.10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력사업본부 PD | 서울대 조선공학 학사 서울대학원 조선공학 석사 현대엔지니어링㈜ 상무보B |
- | - | 5개월 | - |
조호규 | 남 | 1963.10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연구개발실장 | 고려대 건축공학 학사 고려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울산대학원 건설프로젝트관리 석사 |
- | - | 23년 11개월 | - |
최풍곤 | 남 | 1961.0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양환경사업부 PD | 중앙대 토목공학 학사 중앙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
- | - | 12년 6개월 | - |
조의경 | 남 | 1963.06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Artscape팀장 |
서울대 토목공학 학사 서울대학원 토목공학 석사 서울대학원 토목공학 박사 |
243 | - | 20년 8개월 | - |
김성민 | 남 | 1956.07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플랜트수행사업부 PD, 플랜트전기계장팀장 | 한양대 전기공학 학사 | - | - | 17년 | - |
이홍구 | 남 | 1961.06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도네시아 사룰라 지열 발전소 현장소장 | 성균관대 기계공학 학사 고려대학원 기계공학 석사 |
- | - | 15년 6개월 | - |
김국년 | 남 | 1961.01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공정혁신실장 | 울산대 토목공학 학사 울산대학원 건설프로젝트관리 석사 인천공항철도㈜ 부장 |
200 | - | 4년 11개월 | - |
이천수 | 남 | 1957.09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카타르 신항만 공사 현장소장 | 인하대 토목공학 학사 | 188 | - | 32년 1개월 | - |
박철수 | 남 | 1959.09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송변전사업실장, 전력사업본부 PD | 연세대 전기공학 학사 | 234 | - | 32년 | - |
강정석 | 남 | 1959.06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싱가포르 사우스비치 신축공사 현장소장 | 전북대 건축공학 학사 고려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
- | - | 30년 6개월 | - |
김성연 | 남 | 1959.08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지원실장 | 건국대 기계공학 학사 | - | - | 29년 6개월 | - |
곽모원 | 남 | 1961.11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HSE혁신실장 | 연세대 건축공학 학사 | 112 | - | 29년 | - |
이강오 | 남 | 1963.0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구매관리실장 | 전북대 경제학 외국어대학원 국제해운물류 석사 |
188 | - | 27년 6개월 | - |
조근훈 | 남 | 1963.06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신사옥추진사업단 담당실장 | 인하대 건축공학 학사 충북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
149 | - | 27년 | - |
주지상 | 남 | 1964.0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두바이 대관람차 공사 현장소장 | 성균관대 토목공학 학사 | 419 | - | 25년 11개월 | - |
김종원 | 남 | 1965.0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싱가폴 워터타운 복합개발공사 현장소장, 싱가폴 Pasir Ris Condominium 신축공사 현장소장 |
계명대 건축공학 학사 | - | - | 24년 11개월 | - |
전재호 | 남 | 1964.09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팀장 | 중앙대 기계공학 학사 | - | - | 24년 6개월 | - |
차승용 | 남 | 1965.08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신사옥추진사업단 담당실장 | 서강대 경영학 학사 사내대학원 경영학 석사 |
- | - | 24년 | - |
이수영 | 남 | 1968.04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관리실장 | 보스턴대 경영학 학사 현대자동차 부장 |
- | - | 3년 9개월 | - |
서영호 | 남 | 1964.03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R&D기획실장 | 서울대 자원공학 학사 서울대학원 자원공학 석사 서울대학원 자원공학 박사 |
- | - | 21년 1개월 | - |
이창환 | 남 | 1965.1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사우디 마덴 알루미나 제련소 건설 공사 현장소장 |
고려대 화학공학 학사 | - | - | 19년 | - |
김기범 | 남 | 1964.10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프라해외사업실장, 인프라사업부 PD | 서울대 농토목학 학사 | - | - | 17년 7개월 | - |
김병일 | 남 | 1960.1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크루즈 정유공장 현장소장 |
국민대 기계공학 학사 | - | - | 15년 9개월 | - |
김태균 | 남 | 1963.01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사업관리실장 | 경희대 건축공학 학사 한양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
- | - | 24년 10개월 | - |
류성안 | 남 | 1963.05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쿠웨이트 Oil Company NO.1 현장소장 | 고려대 기계공학 학사 | 199 | - | 24년 11개월 | - |
신윤철 | 남 | 1963.01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양환경사업부 PD | 단국대 토목공학 학사 우송대학원 철도건설공학 석사 |
580 | - | 19년 1개월 | - |
유제천 | 남 | 1962.07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신한울원자력 1,2호기 현장소장 | 국민대 기계공학 학사 | - | - | 25년 11개월 | - |
허재석 | 남 | 1959.10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프라사업부 PD | 서울대 농공학 학사 서울대학원 농공학 석사 창원부산간도로 현장소장 |
- | - | 32년 | - |
허암 | 남 | 1961.07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력사업본부 PD | 전남대 기계공학 학사 영흥화력3,4호기탈황설비 현장소장 |
149 | - | 27년 | - |
이우호 | 남 | 1962.1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프라환경기획실장 | 한양대 토목공학 학사 한양대학원 수자원및항만공학 석사 성남-장호원 도로건설공사 현장소장 |
212 | - | 27년 6개월 | - |
신광수 | 남 | 1963.01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쿠웨이트 Oil Company NO.1 시운전팀장 | 인하대 금속공학 학사 | - | - | 26년 2개월 | - |
최효룡 | 남 | 1963.03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프라투자개발실장 | 국민대 토목공학 학사 | - | - | 24년 11개월 | - |
박종태 | 남 | 1963.10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사업부 PD | 서울대 건축학 학사 삼의종합건설㈜ 전무 |
- | - | 15년 7개월 | - |
양승욱 | 남 | 1964.0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U.A.E 사브 해상원유 및 가스처리시설 공사 토목파트장 |
고려대 토목공학 학사 | 135 | - | 15년 10개월 | - |
조상훈 | 남 | 1964.07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바그다드지사 | 아메리칸대 재정학 학사 동경지사장 |
39 | - | 24년 7개월 | - |
민준기 | 남 | 1964.09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품질혁신실장 | 한국항공대 항공기계공학 학사 | - | - | 24년 6개월 | - |
홍성계 | 남 | 1964.1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전력사업본부 PD | 한양대 기계공학 학사 | 500 | - | 24년 | - |
최원석 | 남 | 1965.01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기획실장 | 고려대 건축공학 학사 한양대학원 건설관리 석사 NH 통합IT센터 신축공사 |
- | - | 24년 6개월 | - |
최재범 | 남 | 1965.0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사업부 PD | 단국대 건축공학 학사 왕십리뉴타운3구역 재개발 현장소장 |
300 | - | 24년 6개월 | - |
박종필 | 남 | 1965.10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신사옥추진사업단 총괄기획 담당실장 | 고려대 행정학 학사 | - | - | 21년 11개월 | - |
박상윤 | 남 | 1966.06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사업부 PD | 인하대 건축공학 학사 | 19 | - | 24년 | - |
정태화 | 남 | 1966.11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싱가폴 마리나 사우스 복합개발 관리팀장, 싱가폴 해저 유류기지 공사 관리팀장 |
경북대 무역학 학사 | - | - | 24년 | - |
차문호 | 남 | 1967.05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외마케팅기획실장 | 서울대 독문학 학사 휴스톤 지사장 |
6 | - | 22년 5개월 | - |
채수열 | 남 | 1968.12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원자력사업단장 | 성균관대 기계설계공학 학사 | 170 | - | 23년 | - |
김광평 | 남 | 1969.05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관리실장 | 고려대 경제학 학사 현대자동차㈜ 재정기획팀장 |
- | - | 3년 9개월 | - |
윤승호 | 남 | 1959.07 | 상무보B | 미등기임원 | 상근 | 휴직중 | 부산대 조선공학 학사 | 135 | - | - | - |
※ 보유주식수 현황은 제출일 현재 기준임.
나.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4.09.30 | )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토목 | 남 | 827 | 140 | 678 | 1,645 | 11.0 | 94,541 | 57 | - |
토목 | 여 | 12 | 2 | 163 | 177 | 9.6 | 4,080 | 23 | - |
건축 | 남 | 968 | 133 | 517 | 1,618 | 12.6 | 101,756 | 63 | - |
건축 | 여 | 63 | 3 | 192 | 258 | 10.1 | 8,218 | 32 | - |
플랜트 | 남 | 841 | 231 | 366 | 1,438 | 7.3 | 81,331 | 57 | - |
플랜트 | 여 | 32 | 4 | 87 | 123 | 6.4 | 3,890 | 32 | - |
전력 | 남 | 456 | 93 | 120 | 669 | 7.6 | 43,859 | 66 | - |
전력 | 여 | 12 | 2 | 29 | 43 | 6.4 | 1,304 | 30 | - |
지원조직 | 남 | 1,123 | 242 | 6 | 1,371 | 8.7 | 88,457 | 65 | - |
지원조직 | 여 | 153 | 10 | 5 | 168 | 9.0 | 7,916 | 47 | - |
합 계 | 4,487 | 860 | 2,163 | 7,510 | 9.5 | 435,352 | 58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임원 | 7 | 5,000 | -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643 | 214 | - |
사외이사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4 | 148 | 37 | - |
계 | 7 | 791 | 113 | - |
※ 감사위원회 구성원(4명)은 사외이사 겸직
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정수현 | 대표이사 | 643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구분 | 산정기준 및 방법 |
---|---|
대표이사 정수현 |
ㆍ보수총액 643백만원은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급여 562백만원, 기타 81백만원 - 기타소득 : 해당사항 없음 - 퇴직소득 : 해당사항 없음 ㆍ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 - 급여 : 월 63백만원 [회사 보수 규정에 따름] - 기타 : 81백만원 [회사 보수 규정에 따름] - 상여 : 해당사항 없음 - 성과금 : 해당사항 없음 - 퇴직금 : 해당사항 없음 |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가. 담보제공내역
(기준일 : 2014.09.30)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관 계 | 거 래 내 역 | 비 고 | ||
---|---|---|---|---|---|
기 초 | 증가(감소) | 기 말 | |||
부산정관에너지 | 계열회사 | - | - | - | (주1) |
현대에너지 | 계열회사 | 55,825 | 23,519 | 79,344 | - |
합 계 | 55,825 | 23,519 | 79,344 | - |
(주1) 상기 담보는 SOC 법인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주식수 : 1,106,266주)되었으나, SOC 법인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담보제공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0' 임.
나. 채무보증 등 내역
(기준일 : 2014.9.30) | (외화단위 : 천USD, 백만VND, 원화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관 계 | 채권자 | 보증기간 | 통화단위 | 보증금액(실행금액) | 비 고 | ||
---|---|---|---|---|---|---|---|---|
기초 | 증가(감소) | 기말 |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계열회사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2012.07.03~2015.07.02 | KRW | 4,759 | - | 4,759 | 하자보증등 |
현대에너지㈜ | 계열회사 | 산업은행 | 2011.07.31~2014.12.31 | KRW | 53,900 | - | 53,900 | 차입금 자금보충 |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
해 외 계열회사 |
National Commercial Bank 등 | 2011.11.02~2017.12.01 | USD | 252,130 | 105,053 | 357,183 | 해외공사보증 등 |
Hyundai Rnc HATAY Co., Ltd | 해 외 계열회사 |
신한홍콩은행, 신한아시아은행 | 2012.07.26~2015.07.24 | USD | 59,500 | (26,500) | 33,000 | 지급보증 |
신한베트남은행 | - | VND | 165,878 | (165,878) | - |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가.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 변동사항 없음 -
나. 유가증권 매수 또는 매도 내역
당사는 2011년 4월 5일 현대자동차그룹 집단으로 신규 편입되면서 계열회사인 HMC투자증권을 상대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이사회의결을 통해 연중 및 분기별 거래한도를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채 인수금액에 대해서는 발생시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사와 HMC투자증권과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4.09.30) | (단위 : 억원) |
구 분 | 거래목적물 | 금액 | 비고 | |||
---|---|---|---|---|---|---|
기초 | 증가(감소) | 기말 | 손익(백만원) | |||
HMC투자증권 | 기타금융거래 | - | - | - | - | 약관에의한 금융거래 |
회사채 | - | 1,100 | 1,100 | - |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2008.12.12 |
기타 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
1.제목 : 양지 유통 물류단지 개발 프로젝트 사업약정서 체결 2.주요내용 : 시공사인 현대건설, 시행사인 (주)건황 로지스틱스와 마이어자산운용 회사는 2008년 12월 11일자로 양지유통물류단지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약정서를 체결하였음. - 공사비: 2,860억원(VAT포함) 3. 결정(확인)일자 : 2008-12-1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공사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진행과정에 따라 변동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계약 체결시 추가로 공시 예정임. |
|
2009.11.1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물건 : 인천타워 건축공사 2. 계약내역 계약금액 : - 최근매출액(원) : 7,271,096,817,723원 매출액 대비(%)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3. 계약상대 : 송도랜드마크시티 4. 판매ㆍ공급지역 : 인천시 송도 5. 계약(수주)일자 : 2009-11-11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인천타워는 지상 151층, 연면적 184천평 규모의 건축공사임. - 본 공사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공동시공하며 도급공사 총계약금액은 2조 500억원 (VAT 제외)임. - 시공지분율은 계약 체결후 60일 이내 확정될 예정으로 지분율이 확정되는 즉시 재공시 할 예정임. -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2개월임. -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동보고서 제출일 현재 시공지분율이 확정되지 않았음. 시공지분율이 확정되는 즉시 재공시 할 예정임. |
2010.07.06 | 기타 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
1. 제목 :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BTL)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주요내용 : 당사의 컨소시엄이 7월 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 투자시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 [사업개요] - 주무관청 : 국토해양부 - 사업규모 : 18.3km 복선전철(노반, 건축, 전기 등) 신설 3개 정거장 - 공사기간 : 2011.1월 ~ 2015.12월(60개월) - 결정(확인)일자 : 2010-07-05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의 공사금액 및 계약 관련 내용 등은 본계약 체결시 확정될 예정이며 본계약 체결시 재공시할 예정임. |
동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 본계약 체결되는 즉시 재공시할 예정임. |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 일자 | 안 건 | 결의 내용 | 비 고 |
---|---|---|---|
제64기 주주총회 (2014.03.14) |
1. 제64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 - |
제63기 주주총회 (2013.03.15) |
1. 제63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 - |
제62기 주주총회 (2012.03.22) |
1. 제62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 통과 | -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피해보상청구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03건으로, 소송가액은 약 447,914백만원 입니다. 2014년 3분기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편, 상기 소송사건과 관련된 우발부채는 소송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계상한 충당부채는 55,645백만원입니다.
◎ 현대건설
(1) 사업개시일 현재 계속중인 소송 (20억원 이상, 2014.09.30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 고 | 피 고 | 소송의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비 고 |
---|---|---|---|---|---|
서울시 | 현대건설 외3 | 손해배상청구 | 7,976 | 2심 진행중 |
2010.08.13 소장 접수 |
현대건설외11 | 대한민국 | 공사대금등 | 2,374 | 2심 진행중 | 2012.03.16 소장 접수 2013.08.23 1심 선고 |
현대건설외11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대금등 | 1,695 | 2심 진행중 | 2012.03.22 소장 접수 2014.07.10 판결 (당사 일부 승소 : 14억) |
공영사 | 현대건설, GS, SK | 공사대금등 | 3,591 | 2심 진행중 | 2012.08.27 소장 접수 (당사분 1,252,000,000) 2014.08.14 판결 (일부패소 : 7.3억) |
현대건설 외13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대금 | 3,591 | 1심 진행중 | 2012.09.24 소장 접수 |
대우건설 | 현대건설 | 분담금 청구 | 14,419 | 1심 진행중 | 2012.09.25 소장 접수 2014.10.22 판결 (일부패소 : 122억) |
서울시, 서울대학교병원 | 현대건설 | 손해배상 | 2,621 | 1심 진행중 | 2012.09.26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공정거래위원회 | 시정조치 등 취소 | 22,012 | 2심 진행중 | 2012.09.19 소장 접수 2014.04.24 판결 (당사 패소) |
현대건설 외 6 |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대금등 | 4,098 | 1심 진행중 | 2012.12.07 소장 접수 |
현대건설 외2 | 대한민국 | 공사대금 | 11,108 | 1심 진행중 | 2013.02.08 소장 접수 |
현대건설 외6 | 대한민국 | 공사대금 | 4,405 | 1심 진행중 | 2013.02.18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대한민국 | 공사대금 | 8,693 | 1심 진행중 | 2013.02.22 소장 접수 |
태영 외 4 | 현대건설 | 약정금반환등 | 5,293 | 1심 진행중 | 2013.02.27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동광종합건설 | 공동분담금 | 3,174 | 1심 진행중 | 2013.06.28 소장 접수 |
현대건설 외 2 | 한국수력원자력 | 공사대금 | 74,217 | 1심 진행중 | 2013.09.10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대금 | 17,632 | 1심 진행중 | 2013.09.17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대금 | 1,988 | 1심 진행중 | 2013.11.28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쌍용건설 | 공동분담금 | 2,289 | 1심 진행중 | 2013.12.04 소장 접수 |
구월주공재건축조합 | 현대건설 | 하자소송 | 33,000 | 2심 진행중 | 2013.12.18 당사 일부 패소 1심판결액 141억 2014.12.05 판결기일 |
구월주공재건축조합 | 현대건설 | 손해배상청구 | 4,895 | 3심 진행중 |
1심 판결(2012.06.01) : 40억 |
감계개발㈜ | 현대건설 | 손해배상 청구 | 19,575 | 3심 진행중 | 2심 당사 승소 (당사 준비서면 작성중) |
김명숙외 27 이흥세외 10(변경) |
현대건설 | 계약금 반환등 | 653 | 3심 진행중 | 3심 진행중 |
대한토지신탁 | 현대건설 | 손해배상 | 2,965 | 3심 진행중 | 2012.10.23 1심 선고(당사승소) 2013.08.14 2심 선고(당사패소) |
서옥두 외 695 | 현대건설 | 분양대금반환 | 24,093 | 3심진행중 | 2013.02.01 1심 선고 (당시 일부 패소 : 241억) 2014.07.10 2심 선고(일부 패소:105억) |
현대건설 | 신림4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대여금 | 2,524 | 1심 진행중 | 2013.10.01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제기4구역재개발조합 | 손해배상 | 26,959 | 1심 진행중 | 1심진행중 |
현대건설 | 봉천4-1-2 재개발조합 |
대여금 | 4,600 | 2심 진행중 | 2013.12.06 1심 당사 패소 2심 진행중 |
일레븐건설 | 현대건설 | 부당이득 반환 | 11,958 | 1심 진행중 | 원고가 반소 제기 감정진행중 |
현대건설 | 일레븐건설 | 공사대금등 | 10,672 | 2012.12.31. 소장 접수 | 1심 진행중 감정진행중 |
불광3구역재건축조합 | 현대건설 | 하자소송 | 7,880 | 1심진행중 | 감정진행중 |
도곡렉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현대건설 외 2 | 하자소송 | 9,367 | 1심진행중 | 감정진행중 |
현대건설 | 경기도시공사 | 공사대금 | 10,809 | 1심 진행중 | 2013.01.23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킨텍스㈜ | 공사대금 | 27,550 | 1심 진행중 | 2013.03.27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SH 공사 | 손해배상청구 | 17,800 | 1심 진행중 | * 관련 소송 두건 당사 보조참가 진행 |
뤄양중국 | 현대건설 |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청구 |
5,465 | 1심 진행중 | 2013.5.16 소장 접수 |
아부다비 정부 | JTS,보험사,현대건설 외 4개 시공사 | 하자 손해배상청구 | 34,650 | 2심 진행중 | 2013.03.27 1심 선고 (원고청구 기각)후 원고측 항소 |
에이스저축은행 |
현대엔지니어링㈜ |
사해행위 취소 |
8,000 |
2심 진행중 |
- |
에이스저축은행 |
현대엔지니어링㈜ |
대여금 |
2,550 |
1심 진행중 |
- |
파리크라상 |
현대엔지니어링㈜ |
손해배상 |
6,194 |
1심 진행중 |
- |
Dynatec Madagascar S.A |
DKH(대우/경남/현대) Consortium |
손해배상 |
USD154,549천 |
중재 |
- 컨소시엄 중 당사 비율 21.3% |
(2) 사업연도 중에 새로 제기된 소송 (20억원 이상, 2014.09.30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 고 | 피 고 | 소송의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비 고 |
---|---|---|---|---|---|
STX 건설 | 현대건설 | 분담금 청구소송 | 2,579 | 1심 진행중 | 2014. 1. 23 소장 접수 2014. 10. 1 판결 (일부 패소 : 19억) |
현대건설 | 계룡건설산업 | 공동분담금 | 2,366 | 1심 진행중 | 2014. 2. 13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코오롱글로벌 | 공동분담금 | 2,544 | 1심 진행중 | 2014. 2. 26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14,074 | 1심 진행중 | 2014. 3. 31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5,559 | 1심 진행중 | 2014. 5. 7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4,834 | 1심 진행중 | 2014. 5. 22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서울보증보험 |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 | 5,206 | 1심 진행중 | 2014. 5. 30 소장 접수 |
한국수자원공사 | 현대건설 외112 | 설계보상비 반환 | 4,403 | 1심 진행중 | 2014. 5. 30 소장 접수 |
태형 | 현대건설 | 공사대금 | 2,550 | 1심 진행중 | 2014. 6. 3 소장 접수 |
LH공사 | 현대건설 외4 | 손해배상청구 | 8,582 | 1심 진행중 | 2014. 6. 11 소장접수 (피고 연대채무) |
홍은동제2주택재건축조합 | 현대건설 | 사업비 청구 | 5,359 | 1심 진행중 | 원고가 반소 제기 |
현대건설 | 도시와사람 | 공사대금청구 | 13,945 | 1심 진행중 | 2014. 9. 3 소장 접수 |
두루토건㈜ |
현대엔지니어링㈜ |
공사대금 |
3,703 |
1심 진행중 |
- |
엠스클럽㈜ |
현대엔지니어링㈜ |
손해배상 |
10,000 |
1심 진행중 |
- |
※ 결산일 이후 변동사항(2014.09.30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 고 | 피 고 | 소송의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비 고 |
---|---|---|---|---|---|
현대건설 | 거영에스씨 | 분담금 청구소송 | 2,366 | 1심 진행중 |
※ 또한 2014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실체가 피해보상청구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2014년 4분기 실적에 대하여 가결산이 진행중이라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시일 현재 계속중인 소송 (20억원 이상, 2014.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 고 | 피 고 | 소송의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비 고 |
서울시 | 현대건설 외3 | 손해배상청구 | 7,976 | 2심 진행중 | 2010.08.13 소장 접수 2014.01.10 1심 선고(패소) |
현대건설외11 | 대한민국 | 공사대금등 | 2,374 | 3심 진행중 | 2012.03.16 소장 접수 2013.08.23 1심 선고(승소) 2014.11.5 2심 선고(승소) |
현대건설외11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대금등 | 1,695 | 2심 진행중 | 2012.03.22 소장 접수 2014.07.10 판결(당사 일부 승소 : 14억) |
공영사 | 현대건설, GS, SK | 공사대금등 | 3,591 | 2심 진행중 | 2012.08.27 소장 접수(당사분 1,252,000,000) 2014.08.14 판결(일부패소 : 7.3억) |
현대건설 외13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대금 | 3,591 | 2심 진행중 | 2012.09.24 소장 접수 2014.11.28 1심 선고(일부 승소 : 1.5억) |
대우건설 | 현대건설 | 분담금 청구 | 14,419 | 2심 진행중 | 2012.09.25 소장 접수 2014.10.22 판결(일부패소 : 122억) |
서울시, 서울대학교병원 | 현대건설 | 손해배상 | 2,621 | 1심 진행중 | 2012.09.26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공정거래위원회 | 시정조치 등 취소 | 22,012 | 종결 | 2012.09.19 소장 접수 2014.04.24 판결(당사 패소 확정) |
현대건설 외 6 |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대금등 | 4,098 | 2심 진행중 | 2012.12.07 소장 접수 2014.12.10 1심 선고(일부 승소 : 22억) |
현대건설 외2 | 대한민국 | 공사대금 | 11,108 | 2심 진행중 | 2013.02.08 소장 접수 2014.12.10 1심 선고(일부 승소 : 60억) |
현대건설 외6 | 대한민국 | 공사대금 | 4,405 | 2심 진행중 | 2013.02.18 소장 접수 2015.1.9 1심 선고(일부 승소 : 6.8억) |
현대건설 | 대한민국 | 공사대금 | 8,693 | 2심 진행중 | 2013.02.22 소장 접수 2014.10.31 1심 선고(일부 승소 : 19억) |
현대건설 |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2,095 | 2심 진행중 | 2013.2.25 소장 접수 2013.12.12 1심 선고(패소) |
태영 외 4 | 현대건설 | 약정금반환등 | 5,293 | 1심 진행중 | 2013.02.27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동광종합건설 | 공동분담금 | 3,174 | 1심 진행중 | 2013.06.28 소장 접수 |
현대건설 외 2 | 한국수력원자력 | 공사대금 | 74,217 | 1심 진행중 | 2013.09.10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한국수자원공사 | 공사대금 | 17,632 | 1심 진행중 | 2013.09.17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한국철도시설공단 | 공사대금 | 1,988 | 1심 진행중 | 2013.11.28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쌍용건설 | 공동분담금 | 2,289 | 1심 진행중 | 2013.12.04 소장 접수 |
뤄양중국 | 현대건설 | 계약불이행 손해배상청구 | 5,465 | 1심 진행중 | 2013.5.16 소장 접수 |
아부다비 정부 | JTS,보험사,현대건설 외 4개 시공사 | 하자 손해배상청구 | 34,650 | 2심 진행중 | 2013.03.27 1심 선고 (원고청구 기각)후 원고측 항소 |
구월주공재건축조합 | 현대건설 | 하자소송 | 33,000 | 2심 진행중 | 2013.12.18 당사 일부 패소 1심판결액 141억 2015.3.13 변론기일 |
구월주공재건축조합 | 현대건설 | 손해배상청구 | 4,895 | 3심 진행중 | 1심 판결(2012.06.01) : 40억 2심판결 2014.03.28 : 24억 3심 진행중 |
감계개발㈜ | 현대건설 | 손해배상 청구 | 19,575 | 3심 진행중 | 2심 당사 승소 3심 진행중 |
김명숙외 27 이흥세외 10(변경) | 현대건설 | 계약금 반환등 | 653 | 3심 진행중 | 3심 진행중 |
서옥두 외 695 | 현대건설 | 분양대금반환 | 24,093 | 3심진행중 | 2013.02.01 1심 선고(일부 패소 : 241억) 2014.07.10 2심 선고(일부 패소:105억) 3심 진행중 |
현대건설 | 신림4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대여금 | 2,524 | 1심 진행중 | 1심 진행중 |
현대건설 | 제기4구역재개발조합 | 손해배상 | 26,959 | 1심 진행중 | 1심진행중 |
현대건설 | 봉천4-1-2 재개발조합 | 대여금 | 4,600 | 2심 진행중 | 2013.12.06 1심 당사 패소 2심 진행중 |
일레븐건설 | 현대건설 | 부당이득 반환 | 11,958 | 1심 진행중 | 원고가 반소 제기 감정진행중 |
현대건설 | 일레븐건설 | 공사대금등 | 10,672 | 2012.12.31. 소장 접수 | 1심 진행중 감정진행중 |
불광3구역재건축조합 | 현대건설 | 하자소송 | 7,880 | 1심진행중 | 감정진행중 |
도곡렉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현대건설 외 2 | 하자소송 | 9,367 | 1심진행중 | 감정진행중 |
현대건설 | 경기도시공사 | 공사대금 | 10,809 | 1심 진행중 | 2013.01.23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킨텍스㈜ | 공사대금 | 27,550 | 1심 진행중 | 2013.03.27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SH 공사 | 손해배상청구 | 17,800 | 1심 진행중 | * 관련 소송 두건 당사 보조참가 진행 |
에이스저축은행 |
현대엔지니어링㈜ |
사해행위 취소 |
8,000 |
2심 진행중 |
- |
에이스저축은행 |
현대엔지니어링㈜ |
대여금 |
2,550 |
1심 진행중 |
- |
파리크라상 |
현대엔지니어링㈜ |
손해배상 |
6,194 |
1심 진행중 |
- |
Dynatec Madagascar S.A |
DKH(대우/경남/현대엔지니어링) |
손해배상 |
USD154,549천 |
중재 |
- 컨소시엄 중 현엔 비율 21.3% |
(2) 사업연도 중에 새로 제기된 소송 (20억원 이상, 2014.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 고 | 피 고 | 소송의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비 고 |
STX 건설 | 현대건설 | 분담금 청구소송 | 1,891 | 2심 진행중 | 2014. 1. 23 소장 접수 2014. 10. 1 판결 (일부 패소 : 19억) |
현대건설 | 계룡건설산업 | 공동분담금 | 2,366 | 1심 진행중 | 2014. 2. 13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코오롱글로벌 | 공동분담금 | 2,544 | 1심 진행중 | 2014. 2. 26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14,074 | 2심 진행중 | 2014. 3. 31 소장 접수 2014. 12. 19 1심 선고(패소) |
현대건설 |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5,559 | 1심 진행중 | 2014. 5. 7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4,834 | 1심 진행중 | 2014. 5. 22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서울보증보험 |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 | 5,206 | 1심 진행중 | 2014. 5. 30 소장 접수 |
한국수자원공사 | 현대건설 외112 | 설계보상비 반환 | 4,403 | 1심 진행중 | 2014. 5. 30 소장 접수 |
태형 | 현대건설 | 공사대금 | 2,550 | 종결 | 2014. 6. 3 소장 접수 2014. 11. 22 원고 소취하 |
LH공사 | 현대건설 외4 | 손해배상청구 | 8,582 | 1심 진행중 | 2014. 6. 11 소장접수 (피고 연대채무) |
현대건설 | 거영에스씨 | 공동분담금 | 2,366 | 1심 진행중 | 2014. 10. 2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7,753 | 1심 진행중 | 2014. 11. 13 소장 접수 |
현대건설 | 한국전력 | 공사대금 | 4,848 | 1심 진행중 | 2014.11.10 소장 접수 |
홍은동제2주택재건축조합 | 현대건설 | 사업비 청구 | 5,359 | 2심 진행중 | 2014. 10. 항소장 제출 |
현대건설 | 도시와사람 | 공사대금청구 | 13,945 | 1심 진행중 | 2014. 9. 3 소장 접수 |
두루토건㈜ |
현대엔지니어링㈜ |
공사대금 |
3,703 |
1심 진행중 |
- |
엠스클럽㈜ |
현대엔지니어링㈜ |
손해배상 |
10,000 |
1심 진행중 |
- |
※ 결산일 이후 변동사항(2014.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
원 고 | 피 고 | 소송의 내용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비 고 |
---|---|---|---|---|---|
현대건설 | 공정거래위원회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6,297 | 1심 진행중 | 2015. 1. 14 소장 접수 |
나. 연결실체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금 및 지급보증 등과 관련하여 어음 1매(2,056백만원), 수표 10매(42,853백만원), 백지어음 5매 및 백지수표 13매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기준일 : 2014.09.30) | (단위 : 매, 백만원) |
구 분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
수표 | 어음 | 수표 | 어음 | |||
현대건설 | 은 행 | 3 | - | 백지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1 | - | 백지 | - | - | |
법 인 | 8 | 2 | 백지 | 백지 | - | |
기타(개인) | - | - | - | - | - | |
현대엔지니어링 | 은 행 | - |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2 | - | 백지 | 서울보증보험 | |
법 인 | 10 |
1 |
42,853 | 2,056 | 대우인터내셔널(2매 : 4,787백만원) 현대오일뱅크(3매 : 2,300백만원) 현대쉘베이스오일(3매 : 23,572백만원) 현대케미칼 (3매 : 14,250 백만원) |
|
기타(개인) | - | - | - | - | - | |
현대스틸산업 | 은 행 | - |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 | - | |
법 인 | 1 | - | 백지 | - | 현대종합상사 | |
기타(개인) | - | - | - | - | - | |
현대종합설계 건축사사무소 |
은 행 | - | -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1 | - | 백지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
법 인 | - | - | - | - | - | |
기타(개인) | - | - | - | - | - |
(2) 연결실체간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다. 그밖의 우발채무 등
(1) 연결실체의 지급보증 등 현황
가.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등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을 위하여 제공한 사업별 65건의 지급보증 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말 사업별 47건, 2,587,811백만원)
(단위:백만원) |
지급보증 등을 받는자 | 실행금액(*) | 지급보증 등 내역 |
---|---|---|
왕십리3구역 재개발조합 외 | 1,419,210 | 사업추진비 |
화곡3주구재건축조합 외 | 90,223 | 이주비 |
남양주퇴계원힐스테이트 수분양자 외 | 1,206,008 | 중도금 |
이레일㈜ 외 | 196,956 | 자금보충약정 |
평택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외 | 2,584 | 농지 분할납부 보증 |
㈜포스코엔지니어링 | 3,750 | 계약이행보증 등 |
합 계 | 2,918,731 |
(*) | 지급보증 등 한도액은 4,409,822백만원입니다. |
나. 연결실체는 주택건설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제공받은 주택분양보증과 관련하여 대한주택보증㈜에 공사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통프로젝트㈜등에 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부산파이낸스센터피에프브이㈜ 등과 관련하여 건설출자자로서 재무출자자에게 최소수익보장 등의 약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 연결실체가 시행사의 PF 차입금 위하여 보증한 사업별 29건에 대하여 총 PF 대출잔액은 상기 주요 지급보증 내역을 포함하여 2,180,126백만원이며, ABCP 유형 1,672,100백만원 및 기타 PF Loan 유형 508,026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PF 대출잔액 2,180,126백만원에 대한 지급보증한도액은 2,574,410백만원입니다.(전기말 사업별 17건, PF대출잔액 1,701,546백만원, ABCP 1,482,800백만원, 기타 PF Loan 218,746백만원)
※ SOC공사 및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비 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가.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등", "라.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금보 충 약정 등"에 포함되어 있음.
※연결기준 PF보증(2014.09.30 기준)
(단위 : 백만원) |
총 PF 대출 잔액 | 유형 | 금액 | 비고 |
---|---|---|---|
2,180,126 |
ABCP | 1,672,100 |
지급보증한도액 2,574,410백만원 |
기타 PF Loan | 508,026 |
※별도기준 PF보증(2014.09.30 기준)
(단위 : 백만원) |
총 PF 대출 잔액(별도) | 유형 | 금액 | 비고 |
---|---|---|---|
1,414,926 | ABCP | 1,120,600 | 지급보증한도액 1,621,040백만원 |
기타 PF Loan | 294,326 |
※ 또한, 당사가 2014년말 별도 기준 시행사의 PF 차입금 위하여 보증한 총 PF 대출잔액은 상기 주요 지급보증 내역을 포함하여 1,414,400백만원이며, ABCP 유형 995,800백만원 및 기타 PF Loan 유형 418,600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PF 대출잔액 1,414,400백만원에 대한 지급보증한도액은 1,612,360백만원입니다.(*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잠정실적으로, 실제 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PF 대출잔액 현황_별도 기준] | |
[2014.12.31 기준] | (단위: 백만원) |
총 PF 대출 잔액 | 유형 | 금액 | 비고 |
---|---|---|---|
1,414,400 | ABCP | 995,800 | 지급보증한도액 1,612,360 백만원 |
기타 PF Loan | 418,600 |
주1) K-IFRS 별도 기준 주2) 상기 PF 대출잔액은 SOC공사 및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비 대출 등을 제외한 수치임. 주3) 상기 자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지 않은 잠정실적으로, 실제 실적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3분기말 현재 상기의 타인을 위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등과는 별도로 시행사의 PF 차입금 관련하여 연결실체가 제공한 주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채무자 | 채권자(금융주관사) | 보증한도액 | 대출잔액 | 기간 | 유 형 |
---|---|---|---|---|---|
에너지뱅크 | LIG투자증권 외 1곳 | 289,820 | 222,726 | 2013.10.31~2017.06.09 | Loan |
청담씨엔디, 디에스디삼호㈜ | 한국투자증권 외 4곳 | 223,000 | 200,500 | 2013.04.01~2015.06.01 | ABCP 등 |
디에스디삼호㈜, ㈜청담씨앤디 | 교보증권 외 2곳 | 182,100 | 182,100 | 2013.04.01~2015.05.06 | ABCP |
앰아이앰건설 | KB투자증권 외 1곳 | 184,400 | 180,800 | 2012.10.18~2014.10.20 | ABCP |
태전건설주식회사 | 한화증권 외 1곳 | 165,600 | 135,100 | 2013.04.25~2015.08.25 | ABCP |
㈜건황로지스틱스 | 한화증권 외 1곳 | 105,300 | 105,300 | 2014.09.04~2015.02.04 | ABCP |
㈜장암제이엠 | SK증권 외 2곳 | 99,500 | 99,500 | 2013.11.11~2014.11.10 | ABCP |
숲속의아침 | SK증권 외 3곳 | 102,300 | 93,000 | 2014.08.14~2015.08.13 | ABCP |
손정이앤씨 | 우리투자증권 | 78,000 | 60,000 | 2011.10.07~2014.10.07 | ABCP |
랜드원 | 하이투자증권 외 1곳 | 54,900 | 47,300 | 2013.04.04~2015.04.06 | ABCP |
라.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금보충 약정 등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사업별 11건의 자금보충 약정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말 사업별 13건, 177,561백만원, 천USD 9,826, 천EUR 3,181, 천THB 6,000)
(외화단위: 천EUR, 천THB, 원화단위:백만원)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통화단위 | 실행금액(*) | 자금보충 등 내역 |
---|---|---|---|---|
관계기업 | 경남하이웨이㈜ | KRW |
4,425 |
차입금 자금보충 |
서산청천㈜ | KRW |
27,454 |
차입금 자금보충 | |
울주청천㈜ | KRW |
27,807 |
차입금 자금보충 | |
대전맑은물㈜ | KRW |
24,798 |
차입금 자금보충 | |
울산청천㈜ | KRW |
26,996 |
차입금 자금보충 | |
진주청천㈜ | KRW |
27,970 |
차입금 자금보충 | |
울산하버브릿지㈜ | KRW |
12,250 |
차입금 자금보충 | |
부산정관에너지㈜ | KRW |
17,500 |
차입금 자금보충 | |
부산파이낸스센터피에프브이㈜ | KRW |
23,098 |
차입금 자금보충 |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 KRW | 8,250 | 차입금 자금보충 | |
Hyundai Engineering(Thailand) Co., Ltd. |
EUR |
2,500 |
해외공사보증 등 | |
THB |
6,000 |
|||
합 계 | KRW | 200,548 | ||
EUR |
2,500 |
|||
THB |
6,000 |
(*) | 자금보충 등 한도액은 실행금액과 동일합니다. |
(2) 연결실체간의 지급보증 등 현황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간 사업별 24건의 자금보충 약정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말 사업별 26건, 58,659백만원, 천USD 311,630, 백만VND 165,878)
(외화단위 : 천USD, 원화단위 :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자금보충 등 내역 | 보증처 | 보증기간 | 통화단위 | 실행금액(*) |
---|---|---|---|---|---|---|
종속기업 | 현대에너지㈜ | 차입금 자금보충 | 산업은행 | 2011.07.31~2014.12.31 | KRW | 53,900 |
Hyundai Rnc Hatay Co., Ltd. | 지급보증 | 신한홍콩은행, 신한아시아은행 | 2012.07.26~2015.07.24 | USD | 33,000 | |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 해외공사보증 등 | National Commercial Bank 등 | 2011.11.02~2017.12.01 | USD | 357,183 |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하자보증 등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2012.07.03~2015.07.02 | KRW | 4,759 | |
합 계 | KRW | 58,659 | ||||
USD | 390,183 |
(*) | 자금보충 등 한도액은 61,985백만원, USD 1,139,137천입니다. |
(3) 연결실체의 담보 현황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채무 및 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담보제공자산 | 담보제공자산의 세부종목명 |
담보제공자산의 장부금액 | 담보권자 | 담보제공내역 |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건설공제조합 | 71,785 | 건설공제조합 | 공사지급보증담보 등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대한주택보증㈜ | 21,859 | 대한주택보증㈜ | 공사지급보증담보 등 |
장기금융상품 | 금융기관 예치금 | 60 | ㈜한국외환은행 외 | 당좌거래보증금 |
장기금융상품 | 금융기관 예치금 | 3,498 | First Gulf Bank | 공사지급보증담보 |
장기성기타채권 | 금융기관 예치금 | 9 | First Gulf Bank | 공사지급보증담보 |
기타채권 | 법원공탁금 | 60,008 | 법원공탁금 | |
장기성기타채권 | 기타영업보증금 | 67 | 서울보증보험㈜ |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 공사업 면허유지 |
단기금융상품 | 금융기관 예치금 | 2,300 | ㈜한국외환은행 | 차입금담보 |
장기금융상품 | 금융기관 예치금 | 20 | 서울보증보험㈜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유지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금융기관 예치금 | 10,066 | 한국산업은행 외 | 차입금담보 |
현금및현금성자산 | 금융기관 예치금 | 26,112 | ㈜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
계약이행 조건부 선수금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전문건설공제조합 | 1,150 | 전문건설공제조합 | 계약이행 보증 및 선급금 보증과 관련 담보제공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건설공제조합 | 310 | 건설공제조합 | 계약이행 보증 및 선급금 보증과 관련 담보제공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소프트공제조합 | 293 | 소프트공제조합 | 계약이행 보증 및 선급금 보증과 관련 담보제공 |
종속기업투자주식 | 현대에너지㈜ | - | 한국산업은행 외 | 주식근질권설정 |
합 계 | 197,537 |
상기 담보제공자산 이외에 연결실체의 종속기업 중 현대에너지㈜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주주로부터 주식 근질권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재단이 가입된 종합보험(부보금액 1,037,327백만원)에 대해 보험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대에너지㈜ 차주와의 차입금 약정에 따라 여수에 소재하는 공장재단의 최종적인 준공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재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근저당으로 제공될 유형자산의 당분기말 현재 장부금액은 492,090백만원이며, 관련 차입금의 약정금액은 390,000백만원(실행금액 348,920백만원)입니다.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담보제공자산 계정과목 |
담보제공자산의 장부금액 |
담보권자 | 담보제공내역 |
---|---|---|---|---|---|
관계기업 | 경남하이웨이㈜ | 관계기업투자자산 |
19,930 |
㈜국민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울산하버브릿지㈜ |
12,780 |
㈜국민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
부산파이낸스센터피에프브이㈜ |
11,538 |
한국산업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
15,969 |
㈜국민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
기 타 |
- |
한국산업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
소 계 |
60,217 |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제공받는 자 | 담보제공자산 계정과목 | 담보제공자산의 세부종목명 |
담보제공자산의 장부금액 |
담보권자 | 담보제공 내역 |
---|---|---|---|---|---|
강남순환도로㈜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강남순환도로㈜ | 2,070 | 한국산업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부산신항만㈜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부산신항만㈜ | 55,771 | ㈜국민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서울춘천고속도로㈜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서울춘천고속도로㈜ | 32,102 | ㈜국민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가야철도㈜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가야철도㈜ | - | 국민연금관리공단 외 | 차입금 담보 |
미래세움㈜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미래세움㈜ | - | 한국산업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미래세움제이차㈜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미래세움제이차㈜ | - | 한화손해보험㈜ 외 | 차입금 담보 |
희망세움㈜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희망세움㈜ | - | 한국정책금융공사 외 | 차입금 담보 |
태광독산프로젝트 금융투자㈜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태광독산프로젝트 금융투자㈜ |
1,592 | 한국산업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한원광장프로젝트 투자금융㈜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한원광장프로젝트 투자금융㈜ |
995 | ㈜하나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이레일㈜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이레일㈜ | 3,057 | 한국산업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 금융투자㈜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 금융투자㈜ |
3,500 | 한국산업은행 | 차입금 담보 |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서울복합물류자산관리㈜ | 35 | 한국산업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상주영천고속도로㈜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상주영천고속도로㈜ | 6,660 | 한국산업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제이영동고속도로㈜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제이영동고속도로㈜ | 40,230 | ㈜국민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한투라티에라PFV㈜ | 투자부동산 | 토 지 | 40,026 | ㈜국민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합 계 | 186,038 |
(*) | 차입금 담보에 대한 투자부동산 토지의 담보 설정금액은 59,000백만원입니다. |
(4) 연결실체간 담보 현황
2014년 3분기말 현재 회사가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특수관계자 구분 | 회사명 | 담보제공자산 계정과목 |
담보제공자산의 장부금액 |
담보권자 | 담보제공내역 |
---|---|---|---|---|---|
종속기업 | 현대에너지㈜ | 종속기업투자자산 | 79,344 | 한국산업은행 외 | 차입금 담보 |
※ 상기 담보 외 부산정관에너지 담보는 SOC 법인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주식수: 1,106,266주)되었으나, SOC 법인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담보제공된 주식의 장부가액은 '0' 임.
(5)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타인(특수관계자 제외)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화단위:천USD, 원화단위:백만원) |
지급보증을 하는 자 | 통 화 | 금 액 | 지급보증 및 담보내역 |
---|---|---|---|
건설공제조합 | KRW |
6,728,244 |
공사이행보증 등 |
서울보증보험㈜ | KRW |
1,550,402 |
공사이행보증 등 |
대한주택보증㈜ | KRW |
3,079,222 |
분양보증 등 |
㈜한국외환은행 외 | USD | 5,587,099 | 해외공사보증 등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외 | KRW | 86,547 | 계약이행보증 등 |
㈜포스코엔지니어링 |
KRW |
13,153 |
계약이행보증 등 |
한국수출입은행 외 | USD | 2,899,974 | 계약이행보증 등 |
㈜한국외환은행 | USD | 2,157 | 기타외화지급보증 |
한국남동발전㈜ | KRW | 47,067 | 주식질권 설정 |
엔에이치파워제이차㈜ | KRW | 14,402 | 주식질권 설정 |
농협은행㈜ | KRW | 9,601 | 주식질권 설정 |
보임에너지㈜ | KRW | 2,903 | 주식질권 설정 |
합 계 | KRW |
11,531,541 |
|
USD |
8,489,230 |
(6) 2014년 3분기말 현재 연결실체는 해외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국외환은행 및 다수의 금융기관과 USD 3,262,888천의 신용장 개설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7) 지배회사가 발행한 무보증공모사채의 사채모집계약서에는 부채비율 800%이하 유지, 자기자본의 200%이내 담보권 설정제한, 연 2조원 이내의 자산처분제한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규정이 위반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지배회사가 보유한 사채 중 상기 규정이 적용되어 발행된 사채는 1,400,000백만원입니다.
(8) 연결실체의 종속기업 중 현대에너지㈜는 거래처와 아래와 같은 장기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 계약내용 | 계약기간 |
---|---|---|
한국남동발전㈜ | 부동산임대차계약 | 2010년 4월 1일 부터 27년간 |
보임에너지㈜ 및 한국남동발전㈜ | 석탄매매계약 | 석탄공급개시일로부터 25년간 |
보임에너지㈜ | 석탄하역보관ㆍ운송 및 열배관관리계약 | 2010년 4월 1일 부터 27년간 |
한국남동발전㈜ | 집단에너지사업 운전 및 정비 용역계약 | 여수집단에너지설비 준공 2개월 전 부터 준공 후 25년간 |
한편, 현대에너지㈜는 선순위 대주단의 동의를 거쳐 종합준공 완료 시한을 2012년 6월 30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으나, 변경된 종합준공 완료시한까지 종합준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1년 3월 31일 체결한 대출약정서 제15조에 의거 한국산업은행의 시정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408,920백만원)과 관련하여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현황
(단위 : 백만원) |
채무자 | 채권자 | 채무금액 (인수약정금액) |
약정기간 (대출기간) |
채무인수조건 |
---|---|---|---|---|
(주)하나은행 (현대사모부동산투자신탁 15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신한은행 등 | 230,000 | 44개월 |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 |
영통프로젝트(주) | 메리츠종금증권 등 | 336,000 | 42개월 | 책임준공 조건부 채무인수 |
※ 채무인수 금액은 채무인수 시점의 대출원리금 채무이나, 현 시점에 확정할 수 없어 대출원금만 기재
※ 당사 연결 자기자본의 2.5%이상에 해당하는 2건이며 전기말 기준 조건부 채무인수는 해당사항 없음.
3. 제재현황
◎ 현대건설
-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7호에 따라 2013년 10월 15일 조달청, 10월 17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각 15개월)을 받았으나, 2013년 10월 24일과 30일 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판결선고일 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으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에 따라 2014년 2월 6일 입찰담합의 사유로 1심에서 75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 제기하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2012년 8월 31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22,012백만원) 부과 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며, 2014년 4월 24일 1심 선고에서 패소하였으나 14년 5월 12일 상고 제기하였습니다.
- 광주총인처리시설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법령에 따라 2013년 10월 25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3개월)을 받았으나, 2013년 11월 5일 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판결선고일 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따라 2013년 12월 20일 입찰담합의 사유로 1심과 2심서 30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하였으나 3심선고로 벌금 30백만원 및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광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2013년 2월 2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2,059백만원) 부과 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 인천도시철도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2014년 4월 24일 조달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2년)을 받았으나, 2014년 4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판결선고일 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판결선고일 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으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2014년 3월 31일 입찰담합의 사유로 현재 소송 중으로 14년 8월 20일 1심선고에서 벌금 80백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14년 8우러 26일 항소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천도시철도 공사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2013년 12월 27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14,100백만원) 부과 처분을 받고 과징금을 납부하였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 경인아라뱃길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2014년 8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9개월)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제기 예정입니다.
- 대구도시철도(2014년 4월 10일), 부산지하철(2014년 4월 22일) 입찰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담합의 사유로 현재 소송 중에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구도시철도 입찰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과징금(5,559백만원) 및 시정명령을 처분받았으며 현재 소송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산지하철 입찰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과징금(4,834백만원) 및 시정명령을 처분받았으며 현재 소송중입니다.
-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 기타공사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년 7월 16일 및 23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59,759백만원), 고발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이의신청 및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년 9월 24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7,753백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2-1단계) 축조공사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4년 10월 29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6,297백만원), 고발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에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2015년 1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9개월)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국방부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2014년 11월 25일 국방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3개월)을 받았으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 현대엔지니어링
- 경인아라뱃길사업 시설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2014년 8월 21일 한국 수자원공사로 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6개월)을 받았으나, 2014년 8월 28일 법원으로 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1심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져 동시점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영향이 없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직원 준법 강화를 위해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4. 합병등의 사후정보
가. 현대건설
※ 당사는 현대건설인재개발원과의 합병결정 공시(2014.08.19)를 하였으며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당사의 기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2014.08.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현대건설(주)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 |
대표이사 | 정수현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현대건설인재개발원(주)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19길 12-2 | |
대표이사 | 마기혁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현대건설(주)는 현대건설인재개발원(주)와의 합병을 통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직원 및 근로자 직업훈련 통합운영을 통한 현업적용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3) 합병등의 형태
(가) 합병의 방법
현대건설(주)가 현대건설인재개발원(주)를 흡수합병하고, 현대건설(주)는 존속하며 현대건설인재개발원(주)는 해산하는 흡수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합병회사인 현대건설(주)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피합병회사인 현대건설인재개발원(주)는 상법 52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간이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 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진행 경과 및 일정
(가) 진행 경과
일자 | 내용 |
---|---|
2014년 8월 19일 | 소규모 합병계약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 |
(나) 주요 일정
구분 | 일정 | |
---|---|---|
현대건설(주) | 현대건설인재개발원(주) | |
합병 이사회 결의 | 2014년 8월 19일 | 2014년 8월 19일 |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4년 8월 27일 | |
합병 계약체결 | 2014년 9월 1일 | 2014년 9월 1일 |
주주확정기준일 | 2014년 9월 11일 | |
소규모합병 공고 | 2014년 9월 12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4년 9월 12일 ~2014년 9월 17일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4년 9월 12일 ~2014년 9월 26일 | |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14년 9월 29일 | 2014년 9월 29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4년 9월 30일 | 2014년 9월 30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4년 9월 30일~2014년 10월 31일 | 2014년 9월 30일~2014년 10월 31일 |
합병기일 | 2014년 11월 1일 | 2014년 11월 1일 |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 2014년 11월 3일 |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14년 11월 4일 | |
합병(해산)등기 | 2014년 11월 4일 | 2014년 11월 4일 |
※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등은 추후 작성 예정입니다.
나. 현대엔지니어링
※ 주요종속회사 현대엔지니어링는 현대엠코와의 합병결정 공시(2014.01.16)를 하였으며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의 기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2014.01.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합병 당사회사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
소재지 (주1)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 |
대표이사 | 김위철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현대엠코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2 | |
대표이사 | 손효원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주1) 합병결정일(2014.01.16) 기준 소재지이며, 현재 소재지는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임.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의 목적은 합병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피합병회사인 현대엠코 주식회사가 합병함으로써 양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설계 및 시공 역량을 융합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발현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역량 및 수주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현대엔지니어링(주)는 현대엠코(주)를 흡수합병하며, 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주)는 존속하고 현대엠코(주)는 소멸되어 해산합니다. 금번 합병을 통하여 소멸되는 현대엠코(주)의 기존 주주에게는 합병대가로 현대엔지니어링(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당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 및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 법】 |
※ 상법 제527조의 2 (간이합병)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상법 제527조의 3 (소규모합병)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일자 | 내용 |
---|---|
2013년 12월 26일 | 외부평가기관 삼정회계법인과 합병비율 적정성에 대한 평가 계약 체결 |
2013년 12월 27일 ~ 2014년 01월 15일 | 합병비율 평가 진행 |
2014년 01월 16일 | 합병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
2014년 01월 16일 | 합병계약 체결 |
(나) 주요일정
구 분 | 현대엔지니어링 (합병회사) |
현대엠코 (피합병회사) |
|
---|---|---|---|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1월 16일 | 2014년 1월 16일 | |
합병계약일 | 2014년 1월 16일 | 2014년 1월 16일 |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4년 1월 20일 | 2014년 1월 20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14년 2월 4일 | 2014년 2월 4일 | |
소규모합병 공고일 | - |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4년 2월 5일 | 2014년 2월 5일 |
종료일 | 2014년 2월 11일 | 2014년 2월 11일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 2014년 2월 12일 | 2014년 2월 12일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4년 2월 12일 | 2014년 2월 12일 |
종료일 | 2014년 2월 26일 | 2014년 2월 26일 |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4년 2월 27일 | 2014년 2월 27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2014년 2월 28일 | 2014년 2월 28일 |
종료일 | 2014년 3월 19일 | 2014년 3월 19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2014년 2월 28일 |
종료일 | - | 2014년 3월 31일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4년 2월 28일 | 2014년 2월 28일 |
종료일 | 2014년 3월 31일 | 2014년 3월 31일 | |
합병기일 | 2014년 4월 1일 | 2014년 4월 1일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4월 2일 |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4년 4월 3일 | - | |
합병등기일(해산등기일) | 2014년 4월 3일 | 2014년 4월 3일 |
※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등은 추후 작성 예정입니다.
다. 현대씨엔아이
※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씨엔아이를 흡수합병 결정 공시(2014.08.19)를 하였으며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내용은 현대씨엔아이의 기공시된 회사합병 결정(2014.08.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현대오토에버(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7 | |
대표이사 | 박성근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현대씨엔아이(주)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 |
대표이사 | 박상문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그룹내 중복된 SI회사를 통합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며, 현대씨엔아이가 보유한 통합관제, 빌딩자동화 등 건설관련 정보기술을 융합하여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당사의 표준 정보화지원체계 및 교육제도를 적용하여 건설부문 정보화 지원수준 향상을 도모함.
3) 합병등의 형태
(가) 합병의 방법
현대오토에버(주)가 현대씨엔아이(주)를 흡수합병하고, 현대오토에버(주)는 존속하며 현대씨엔아이(주)는 해산하는 흡수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합병회사인 현대오토에버(주)는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4) 진행 경과 및 일정(현대씨엔아이(주))
- 합병계약 체결일: 2014년 8월 19일
- 합병승인 주주총회: 2014년 9월 29일
-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 2014년 9월 30일~2014년 10월 31일
- 합병기일: 2014년 11월 1일
- 합병등기 신청일: 2014년 11월 3일
※현대씨엔아이가 현대오토에버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등 전후의 재무사항 비교표 등은 추가적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5. 녹색경영
◎ 현대건설
-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환경 규제 준수 등 다방면에서 선도적 녹색경영을 실천 중
- 1996년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 전사적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 2011년 11월 국내 최초 KS I 7001/7002(녹색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
- 2012년 3월 세계 건설업 최초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
가. 대응현황
구분 | 현황 | 연도 | 비고 |
---|---|---|---|
인증 현황 |
ISO 50001 | 2012 | 건설업 세계 최초 |
KS I 7001/7002 | 2011 | 국내 최초 | |
ISO 14001 | 1996 | ||
활동 내역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기업으로 지정/고시 | 2014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4호 |
국가별 환경관리 기준집 발행 및 e-book 제작 - 싱가폴,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베트남, UAE |
2013 | ||
당사에 최적화된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모델 개발 및 온실가스 저감 Item 도출 中 | 2013~ |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참여 中 | 2013~ | ||
전사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구축 | 2010 | ||
자발적 온실가스 외부검증 -2007~2013년 검증 완료 |
2010~ | DNV 인증원 | |
수상 현황 |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 - 탄소경영 아너스 클럽 수상 - 산업재 부문 리더 수상 |
2014 2012, 2013 |
CDP 위원회 |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 산업계 부문 수상 |
2014 | 기후변화센터 | |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표창상 - 국토교통부 장관상 표창상 |
2013 | 건설환경협회 주관 | |
녹색경영 대상(녹색경영 공정 평가) - 녹색 유공자 부문 국무 총리상 - 녹색 경영 부문 환경부 장관상 |
2013 2011 |
매일경제 | |
Green Ranking(환경정보 공개 평가) - 업계1위(전체 3위) |
2011 | 중앙일보 | |
Global Green Management(녹색 경영 활동 선도성) - 녹색 경영 부문 대상 |
2010 | 한국능력협회 |
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 당사는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시범사업]에 참여 中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공개 중
-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4년 5월 28일부로 3자검증(검증社: DNV) 받음
<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tCO2-e) | 연간 에너지 사용량(TJ) | ||||
---|---|---|---|---|---|
직접배출 (Scope 1,2) |
간접배출(*) (Scope 3) |
Total | 직접배출 (Scope 1,2) |
간접배출(*) (Scope 3) |
Total |
51,657 | 322,501 | 374,158 | 985.34 | 4,557.63 | 5,542.97 |
(*) 기타간접배출 : 협력업체 건설장비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X. 재무제표 등
1. 연결 재무제표
가.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
제 65 기 3분기말 2014.09.30 현재 |
제 64 기말 2013.12.31 현재 |
제 63 기말 2012.12.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제 65 기 3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3,050,476 |
11,108,964 |
9,610,665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92,621 |
1,883,560 |
1,854,859 |
단기금융상품 |
228,875 |
266,240 |
106,619 |
매출채권 |
1,892,651 |
1,313,236 |
1,410,161 |
기타채권 |
1,292,513 |
1,254,828 |
1,131,801 |
미청구공사 |
4,757,765 |
4,108,539 |
2,830,547 |
만기보유금융자산 |
22,130 |
22,661 |
23,503 |
파생상품자산 |
4 |
1,982 |
|
재고자산 |
1,434,073 |
1,285,689 |
1,128,456 |
법인세자산 |
4,831 |
825 |
93 |
기타유동자산 |
1,225,017 |
969,178 |
1,122,644 |
매각예정자산 |
4,204 |
||
비유동자산 |
4,805,938 |
3,624,248 |
3,136,164 |
장기금융상품 |
4,212 |
54,123 |
89,131 |
장기미수채권 |
347,755 |
349,296 |
354,519 |
장기성기타채권 |
775,890 |
567,922 |
516,393 |
매도가능금융자산 |
428,710 |
408,322 |
558,496 |
만기보유금융자산 |
64,193 |
72,790 |
79,284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133,638 |
128,800 |
99,246 |
투자부동산 |
154,287 |
64,154 |
26,475 |
유형자산 |
1,744,074 |
1,638,221 |
1,144,030 |
무형자산 |
885,692 |
84,646 |
76,780 |
이연법인세자산 |
180,821 |
194,225 |
154,015 |
기타비유동자산 |
86,666 |
61,749 |
37,795 |
자산총계 |
17,856,414 |
14,733,212 |
12,746,829 |
부채 |
|||
유동부채 |
7,758,476 |
6,905,974 |
6,149,756 |
매입채무 |
2,628,455 |
2,418,312 |
2,204,102 |
기타채무 |
1,005,677 |
1,032,720 |
837,673 |
공사및분양선수금 |
2,285,004 |
1,755,516 |
1,533,432 |
초과청구공사 |
939,274 |
917,408 |
706,489 |
단기차입금 |
286,431 |
239,094 |
185,900 |
유동성장기부채 |
427,697 |
413,978 |
439,399 |
법인세부채 |
102,004 |
90,737 |
125,676 |
기타금융부채 |
15,097 |
17,890 |
15,861 |
기타유동부채 |
68,837 |
20,319 |
100,598 |
파생상품부채 |
626 |
||
충당부채 |
|||
비유동부채 |
3,313,159 |
2,624,163 |
1,841,137 |
장기성기타채무 |
393,755 |
335,411 |
227,160 |
사채 |
1,445,956 |
1,047,146 |
847,563 |
장기차입금 |
635,632 |
601,358 |
223,380 |
퇴직급여채무 |
282,798 |
221,968 |
173,542 |
장기종업원급여충당부채 |
12,144 |
11,818 |
16,043 |
충당부채 |
470,559 |
351,944 |
322,685 |
이연법인세부채 |
80 |
4,342 |
125 |
기타금융부채 |
58,549 |
37,262 |
18,397 |
기타비유동부채 |
13,686 |
12,914 |
12,224 |
파생상품부채 |
18 |
||
부채총계 |
11,071,635 |
9,530,137 |
7,990,893 |
자본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311,711 |
4,883,743 |
4,548,542 |
자본금 |
557,273 |
557,273 |
557,273 |
기타불입자본 |
1,024,187 |
826,320 |
826,174 |
기타자본구성요소 |
(42,215) |
(21,944) |
85,856 |
이익잉여금 |
3,772,466 |
3,522,094 |
3,079,239 |
비지배주주지분 |
1,473,068 |
319,332 |
207,394 |
자본총계 |
6,784,779 |
5,203,075 |
4,755,936 |
부채및자본총계 |
17,856,414 |
14,733,212 |
12,746,829 |
나.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65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64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6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3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65 기 3분기 |
제 64 기 3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4,259,166 |
12,252,608 |
3,534,919 |
9,866,837 |
13,938,287 |
13,324,821 |
매출원가 |
3,897,897 |
11,130,138 |
3,225,819 |
8,978,504 |
12,729,837 |
12,075,949 |
매출총이익 |
361,269 |
1,122,470 |
309,100 |
888,333 |
1,208,450 |
1,248,872 |
판매비와관리비 |
130,570 |
424,549 |
103,047 |
302,991 |
415,580 |
488,464 |
영업이익 |
230,699 |
697,921 |
206,053 |
585,342 |
792,870 |
760,408 |
지분법이익 |
1,063 |
1,934 |
256 |
775 |
1,544 |
3,109 |
지분법손실 |
277 |
5,270 |
554 |
11,194 |
14,161 |
14,274 |
금융수익 |
37,067 |
98,126 |
58,544 |
127,601 |
154,999 |
171,916 |
금융비용 |
37,489 |
125,576 |
35,088 |
105,010 |
146,964 |
141,227 |
기타수익 |
25,055 |
136,153 |
72,342 |
131,778 |
166,495 |
153,509 |
기타비용 |
57,499 |
233,006 |
60,996 |
119,595 |
192,811 |
196,43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8,619 |
570,282 |
240,557 |
609,697 |
761,972 |
737,010 |
법인세비용 |
63,515 |
159,343 |
71,377 |
160,888 |
192,328 |
170,050 |
당기순이익 |
135,104 |
410,939 |
169,180 |
448,809 |
569,644 |
566,960 |
법인세차감후 기타포괄이익(손실) |
35,061 |
(29,428) |
(452) |
(27,397) |
(102,351) |
(114,430)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081) |
(1,142) |
66 |
226 |
(3,703) |
(51,007) |
지분법자본변동 중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
(1,081) |
(1,142) |
66 |
(60) |
(259) |
(148)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86 |
(3,444) |
(50,85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
36,142 |
(28,286) |
(518) |
(27,623) |
(98,648) |
(63,423)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5,673 |
(13,947) |
27,909 |
(48,007) |
(95,189) |
(12,203) |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
30,469 |
(14,339) |
(28,427) |
20,384 |
(3,459) |
(51,220) |
당기총포괄이익 |
170,165 |
381,511 |
168,728 |
421,412 |
467,293 |
452,530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89,274 |
306,488 |
153,140 |
404,053 |
503,634 |
509,856 |
비지배주주지분 |
45,830 |
104,451 |
16,040 |
44,756 |
66,010 |
57,104 |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25,610 |
286,122 |
145,634 |
366,210 |
390,787 |
399,039 |
비지배주주지분 |
44,555 |
95,389 |
23,094 |
55,202 |
76,506 |
53,491 |
지배기업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단위 : 원) |
802 |
2,752 |
1,375 |
3,628 |
4,522 |
4,578 |
다.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
제 65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64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6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3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2.01.01 (기초자본) |
557,273 |
822,809 |
148,268 |
2,674,725 |
4,203,075 |
160,399 |
4,363,474 |
|
자본의 변동 |
배당금의지급 |
(55,732) |
(55,732) |
(4,020) |
(59,752) |
|||
합병으로인한증자 |
||||||||
연결범위변동 |
||||||||
당기순이익 |
509,856 |
509,856 |
57,104 |
566,960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2,235) |
(12,235) |
32 |
(12,203) |
||||
지분법자본변동 |
(148) |
(148) |
(14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50,029) |
(50,029) |
(1,191) |
(51,22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8,405) |
(48,405) |
(2,454) |
(50,859) |
||||
기타자본잉여금 |
2,159 |
2,159 |
(2,475) |
(316) |
||||
기타자본조정 |
1,206 |
(1,205) |
1 |
(1) |
0 |
|||
종속기업의 취득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3,365 |
(62,412) |
404,514 |
345,467 |
46,995 |
392,462 |
||
2012.12.31 (기말자본) |
557,273 |
826,174 |
85,856 |
3,079,239 |
4,548,542 |
207,394 |
4,755,936 |
|
2013.01.01 (기초자본) |
557,273 |
826,174 |
85,856 |
3,079,239 |
4,548,542 |
207,394 |
4,755,936 |
|
자본의 변동 |
배당금의지급 |
(55,732) |
(55,732) |
(4,619) |
(60,351) |
|||
합병으로인한증자 |
||||||||
연결범위변동 |
||||||||
당기순이익 |
503,634 |
503,634 |
66,010 |
569,644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95,209) |
(95,209) |
20 |
(95,189) |
||||
지분법자본변동 |
(259) |
(259) |
(259)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2,332) |
(12,332) |
8,873 |
(3,45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5,047) |
(5,047) |
1,602 |
(3,445) |
||||
기타자본잉여금 |
241 |
241 |
(2,589) |
(2,348) |
||||
기타자본조정 |
||||||||
종속기업의 취득 |
(95) |
(95) |
42,641 |
42,546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46 |
(107,800) |
442,855 |
335,201 |
111,938 |
447,139 |
||
2013.12.31 (기말자본) |
557,273 |
826,320 |
(21,944) |
3,522,094 |
4,883,743 |
319,332 |
5,203,075 |
|
2013.01.01 (기초자본) |
557,273 |
826,174 |
85,856 |
3,079,239 |
4,548,542 |
207,394 |
4,755,936 |
|
자본의 변동 |
배당금의지급 |
(55,732) |
(55,732) |
(3,451) |
(59,183) |
|||
합병으로인한증자 |
||||||||
연결범위변동 |
||||||||
당기순이익 |
404,053 |
404,053 |
44,756 |
448,809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48,026) |
(48,026) |
19 |
(48,007) |
||||
지분법자본변동 |
(60) |
(60) |
(60) |
|||||
해외사업환산손익 |
9,957 |
9,957 |
10,427 |
20,38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86 |
286 |
286 |
|||||
기타자본잉여금 |
241 |
241 |
(2,588) |
(2,347) |
||||
기타자본조정 |
||||||||
종속기업의 취득 |
(95) |
(95) |
42,640 |
42,545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146 |
(38,129) |
348,607 |
310,624 |
91,803 |
402,427 |
|
2013.09.30 (기말자본) |
557,273 |
826,320 |
47,727 |
3,427,846 |
4,859,166 |
299,197 |
5,158,363 |
|
2014.01.01 (기초자본) |
557,273 |
826,320 |
(21,944) |
3,522,094 |
4,883,743 |
319,332 |
5,203,075 |
|
자본의 변동 |
배당금의지급 |
(55,732) |
(55,732) |
(49,035) |
(104,767) |
|||
합병으로인한증자 |
197,867 |
197,867 |
1,105,117 |
1,302,984 |
||||
연결범위변동 |
95 |
(384) |
(289) |
2,221 |
1,932 |
|||
당기순이익 |
306,488 |
306,488 |
104,451 |
410,939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3,989) |
(13,989) |
42 |
(13,947) |
||||
지분법자본변동 |
(1,142) |
(1,142) |
(1,142) |
|||||
해외사업환산손익 |
(5,235) |
(5,235) |
(9,104) |
(14,33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기타자본잉여금 |
||||||||
기타자본조정 |
||||||||
종속기업의 취득 |
44 |
44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0 |
197,867 |
(20,271) |
250,372 |
427,968 |
1,153,736 |
1,581,704 |
|
2014.09.30 (기말자본) |
557,273 |
1,024,187 |
(42,215) |
3,772,466 |
5,311,711 |
1,473,068 |
6,784,779 |
라.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
제 65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64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6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3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65 기 3분기 |
제 64 기 3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113,123) |
(806,886) |
117,468 |
28,135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76,835 |
(612,505) |
351,647 |
193,619 |
당기순이익 |
410,939 |
448,809 |
569,644 |
566,960 |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707,033 |
462,223 |
676,080 |
689,052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201,213) |
(232,315) |
(276,985) |
(249,436)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839,924) |
(1,291,222) |
(617,092) |
(812,957)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97,923) |
71,956 |
99,017 |
(478,280)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81,560 |
(63,061) |
(119,053) |
190,322 |
미청구공사의 증가 |
(401,660) |
(1,139,402) |
(1,261,789) |
(413,658)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1,153 |
158,732 |
(39,451) |
223,248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64,905) |
(188,883) |
18,557 |
(179,311) |
장기미수채권의 증가 |
(15) |
|||
장기성기타채권의 증가 |
(169,708) |
(132,812) |
(128,446) |
(88,690)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134 |
365 |
450 |
11 |
파생상품자산의 감소 |
4 |
2,000 |
1,989 |
7,595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150,630) |
(132,708) |
209,702 |
12,468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246,655) |
(102,466) |
191,305 |
221,603 |
공사및분양선수금의 증가(감소) |
404,677 |
215,868 |
240,686 |
(59,184)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243,897) |
120,750 |
238,226 |
(82,137)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538 |
(72,385) |
(72,577) |
(2,916) |
장기성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70,551 |
40,678 |
112,430 |
(16,351) |
파생상품부채의 감소 |
(555) |
(595) |
(1,905) |
|
충당부채의 감소 |
(21,663) |
(39,260) |
(32,695) |
(45,552) |
퇴직급여채무의 감소 |
(6,695) |
(18,761) |
(27,060) |
(19,760) |
장기종업원급여충당부채의 감소 |
(823) |
(2,078) |
(2,214) |
(1,964) |
기타비유동부채의 증가 |
6 |
|||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감소 |
(13,973) |
(9,200) |
(45,574) |
(78,496) |
이자수취 |
55,300 |
47,180 |
58,787 |
62,539 |
배당금수취 |
2,795 |
963 |
4,379 |
1,451 |
이자지급 |
(73,690) |
(43,218) |
(65,745) |
(57,548) |
법인세납부 |
(174,363) |
(199,306) |
(231,600) |
(171,926) |
투자활동현금흐름 |
326,592 |
(209,199) |
(221,228) |
(208,077)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678,599 |
414,538 |
625,796 |
494,387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15,001 |
272,591 |
430,510 |
397,307 |
기타채권의 감소 |
19,526 |
37,406 |
66,466 |
64,623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87,473 |
627 |
1,250 |
307 |
장기성기타채권의 감소 |
264 |
264 |
264 |
264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9,371 |
7,987 |
23,303 |
130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
15,147 |
19,124 |
23,677 |
19,246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의 처분 |
26,210 |
281 |
||
유형자산의 처분 |
2,718 |
76,189 |
79,976 |
8,370 |
무형자산의 처분 |
1,502 |
350 |
350 |
3,859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5,910 |
|||
사업결합으로 인한 유입 |
381,861 |
|||
연결범위 변동으로 인한 유입 |
3,616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52,007) |
(623,737) |
(847,024) |
(702,464)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12,635) |
(395,543) |
(510,152) |
(321,964) |
기타채권의 증가 |
(10,881) |
(9,447) |
(12,647) |
(8,171) |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3,003) |
(45,500) |
(90,000) |
|
장기성기타채권의 증가 |
(13,870) |
(22,176) |
(23,788) |
(58,547)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14,232) |
(4,658) |
(13,106) |
(4,055)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5,019) |
(10,126) |
(16,341) |
(15,970) |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44,378) |
(28,505) |
(43,009) |
(31,439) |
종속기업 취득에 따른 현금의 감소 |
(12,695) |
(12,695) |
(68,164)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260) |
|||
유형자산의 취득 |
(141,383) |
(135,619) |
(163,977) |
(97,084) |
무형자산의 취득 |
(5,346) |
(4,968) |
(5,809) |
(7,070) |
재무활동현금흐름 |
98,973 |
464,738 |
134,544 |
185,506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2,007,830 |
1,970,208 |
2,618,669 |
1,784,086 |
단기차입금의 차입 |
990,035 |
955,423 |
1,304,621 |
1,212,909 |
사채의 발행 |
547,961 |
199,243 |
398,506 |
298,833 |
장기차입금의 차입 |
469,790 |
815,542 |
915,542 |
272,344 |
유상증자 |
44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908,857) |
(1,505,470) |
(2,484,125) |
(1,598,58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941,658) |
(884,875) |
(1,251,175) |
(1,229,13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575,218) |
(331,245) |
(635,982) |
(264,814)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58,103) |
(230,615) |
(534,268) |
(44,840) |
종속기업 지분추가 취득에 따른 현금의 감소 |
(2,349) |
(2,349) |
||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
(130,692) |
|||
배당금의 지급 |
(103,186) |
(56,386) |
(60,351) |
(59,752) |
신주발행비의 발행 |
(44)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312,442 |
(551,347) |
30,784 |
5,564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883,560 |
1,854,859 |
1,854,859 |
1,861,917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인한 효과 |
(3,381) |
(3,655) |
(2,083) |
(12,622)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192,621 |
1,299,857 |
1,883,560 |
1,854,859 |
2. 별도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65 기 3분기말 2014.09.30 현재 |
제 64 기말 2013.12.31 현재 |
제 63 기말 2012.12.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제 65 기 3분기말 |
제 64 기말 |
제 63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8,680,757 |
8,297,022 |
7,404,995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23,184 |
1,106,067 |
1,217,518 |
단기금융상품 |
20,000 |
20,000 |
20,000 |
매출채권 |
1,286,483 |
1,090,984 |
1,130,192 |
기타채권 |
1,278,445 |
1,207,450 |
1,151,219 |
미청구공사 |
3,177,872 |
3,084,031 |
2,052,729 |
만기보유금융자산 |
21,110 |
22,471 |
23,448 |
파생상품자산 |
4 |
1,982 |
|
재고자산 |
1,012,890 |
1,013,497 |
818,110 |
기타유동자산 |
860,773 |
752,518 |
989,797 |
비유동자산 |
3,726,145 |
3,604,405 |
3,650,190 |
장기금융상품 |
3,528 |
7,734 |
9,116 |
장기미수채권 |
347,733 |
349,289 |
354,518 |
장기성기타채권 |
446,541 |
354,413 |
382,021 |
매도가능금융자산 |
401,741 |
400,925 |
550,958 |
만기보유금융자산 |
61,416 |
70,013 |
78,270 |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1,446,520 |
1,460,277 |
1,383,309 |
투자부동산 |
397,378 |
349,529 |
359,784 |
유형자산 |
342,609 |
345,666 |
333,177 |
무형자산 |
28,879 |
27,821 |
26,255 |
이연법인세자산 |
163,237 |
177,226 |
135,342 |
기타비유동자산 |
86,563 |
61,512 |
37,440 |
자산총계 |
12,406,902 |
11,901,427 |
11,055,185 |
부채 |
|||
유동부채 |
5,116,284 |
5,152,864 |
4,786,586 |
매입채무 |
1,757,573 |
1,852,152 |
1,765,100 |
기타채무 |
709,755 |
822,376 |
741,520 |
공사및분양선수금 |
1,322,027 |
1,229,978 |
1,081,778 |
초과청구공사 |
685,593 |
593,099 |
487,129 |
단기차입금 |
243,022 |
169,984 |
166,655 |
유동성장기부채 |
338,229 |
412,902 |
371,967 |
법인세부채 |
28,991 |
41,856 |
71,411 |
기타금융부채 |
14,656 |
17,890 |
15,861 |
기타유동부채 |
16,438 |
12,627 |
84,539 |
파생상품부채 |
626 |
||
비유동부채 |
2,442,054 |
2,064,737 |
1,752,414 |
장기성기타채무 |
341,900 |
281,571 |
201,989 |
사채 |
1,246,802 |
1,047,136 |
847,563 |
장기차입금 |
151,283 |
121,260 |
180,553 |
퇴직급여채무 |
246,141 |
213,945 |
163,129 |
장기종업원급여충당부채 |
11,997 |
11,723 |
15,941 |
충당부채 |
377,908 |
338,926 |
312,600 |
기타금융부채 |
52,337 |
37,262 |
18,397 |
기타비유동부채 |
13,686 |
12,914 |
12,224 |
파생상품부채 |
18 |
||
부채총계 |
7,558,338 |
7,217,601 |
6,539,000 |
자본 |
|||
자본금 |
557,273 |
557,273 |
557,273 |
기타불입자본 |
828,181 |
828,181 |
828,181 |
기타자본구성요소 |
(46,862) |
(30,776) |
96,528 |
이익잉여금 |
3,509,972 |
3,329,148 |
3,034,203 |
자본총계 |
4,848,564 |
4,683,826 |
4,516,185 |
부채및자본총계 |
12,406,902 |
11,901,427 |
11,055,185 |
나.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65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64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6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3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65 기 3분기 |
제 64 기 3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2,563,456 |
7,990,828 |
2,673,517 |
7,514,022 |
10,591,308 |
10,433,442 |
매출원가 |
2,376,038 |
7,352,227 |
2,458,354 |
6,892,791 |
9,762,976 |
9,604,835 |
매출총이익 |
187,418 |
638,601 |
215,163 |
621,231 |
828,332 |
828,607 |
판매비와관리비 |
85,405 |
279,150 |
88,685 |
260,102 |
352,588 |
412,973 |
영업이익 |
102,013 |
359,451 |
126,478 |
361,129 |
475,744 |
415,634 |
금융수익 |
23,731 |
118,664 |
22,869 |
116,747 |
156,361 |
198,024 |
금융비용 |
26,670 |
87,474 |
29,051 |
94,879 |
129,071 |
119,592 |
기타수익 |
15,311 |
79,050 |
49,257 |
79,116 |
94,931 |
114,770 |
기타비용 |
42,749 |
149,988 |
40,454 |
73,976 |
125,157 |
158,23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1,636 |
319,703 |
129,099 |
388,137 |
472,808 |
450,604 |
법인세비용 |
30,381 |
83,147 |
41,621 |
91,497 |
112,530 |
103,585 |
당기순이익 |
41,255 |
236,556 |
87,478 |
296,640 |
360,278 |
347,019 |
법인세차감후 기타포괄이익(손실) |
33,848 |
(16,086) |
(15,699) |
(64,239) |
(136,905) |
(92,85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9,601) |
(40,273)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
33,848 |
(16,086) |
(15,699) |
(64,239) |
(127,304) |
(52,586)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손실) |
5,667 |
(14,092) |
27,918 |
(48,077) |
(95,269) |
(12,322) |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 |
28,181 |
(1,994) |
(43,617) |
(16,162) |
(32,035) |
(40,264) |
당기총포괄이익 |
75,103 |
220,470 |
71,779 |
232,401 |
223,373 |
254,160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순이익(단위 : 원) |
370 |
2,124 |
785 |
2,664 |
3,235 |
3,116 |
다.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65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64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6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3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자본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12.01.01 (기초자본) |
557,273 |
828,181 |
149,114 |
2,783,189 |
4,317,757 |
|
자본의 변동 |
배당금의지급 |
(55,732) |
(55,732) |
|||
당기순이익 |
347,019 |
347,019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2,322) |
(12,322) |
||||
해외사업환산손익 |
(40,264) |
(40,26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40,273) |
(40,273)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52,586) |
251,014 |
198,428 |
|||
2012.12.31 (기말자본) |
557,273 |
828,181 |
96,528 |
3,034,203 |
4,516,185 |
|
2013.01.01 (기초자본) |
557,273 |
828,181 |
96,528 |
3,034,203 |
4,516,185 |
|
자본의 변동 |
배당금의지급 |
(55,732) |
(55,732) |
|||
당기순이익 |
360,278 |
360,278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95,269) |
(95,269) |
||||
해외사업환산손익 |
(32,035) |
(32,03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9,601) |
(9,601)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27,304) |
294,945 |
167,641 |
|||
2013.12.31 (기말자본) |
557,273 |
828,181 |
(30,776) |
3,329,148 |
4,683,826 |
|
2013.01.01 (기초자본) |
557,273 |
828,181 |
96,528 |
3,034,203 |
4,516,185 |
|
자본의 변동 |
배당금의지급 |
(55,732) |
(55,732) |
|||
당기순이익 |
296,640 |
296,640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48,077) |
(48,077)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6,162) |
(16,162)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64,239) |
240,908 |
176,669 |
|||
2013.09.30 (기말자본) |
557,273 |
828,181 |
32,289 |
3,275,111 |
4,692,854 |
|
2014.01.01 (기초자본) |
557,273 |
828,181 |
(30,776) |
3,329,148 |
4,683,826 |
|
자본의 변동 |
배당금의지급 |
(55,732) |
(55,732) |
|||
당기순이익 |
236,556 |
236,556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4,092) |
(14,092) |
||||
해외사업환산손익 |
(1,994) |
(1,99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6,086) |
180,824 |
164,738 |
|||
2014.09.30 (기말자본) |
557,273 |
828,181 |
(46,862) |
3,509,972 |
4,848,564 |
라.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65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64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64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3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65 기 3분기 |
제 64 기 3분기 |
제 64 기 |
제 63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01,811) |
(1,035,779) |
(202,563) |
(108,501) |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47,311) |
(920,598) |
(128,035) |
(45,326) |
당기순이익 |
236,556 |
296,640 |
360,278 |
347,019 |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
380,881 |
286,818 |
439,438 |
481,758 |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
(191,216) |
(194,697) |
(241,346) |
(266,118)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573,532) |
(1,309,359) |
(686,405) |
(607,985)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240,038) |
57,801 |
36,639 |
(379,405)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20,985) |
(7,887) |
(52,141) |
96,693 |
미청구공사의 감소(증가) |
(51,279) |
(912,733) |
(1,009,161) |
(117,737)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4,616 |
126,263 |
(77,373) |
213,283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73,558) |
(93,448) |
108,077 |
(157,098) |
장기성기타채권의 증가 |
(103,341) |
(67,149) |
(36,307) |
(21,548) |
파생상품자산의 감소 |
4 |
2,000 |
1,989 |
7,594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96,564) |
(248,004) |
87,053 |
(81,583)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187,948) |
(98,931) |
75,193 |
228,109 |
공사및분양선수금의 증가(감소) |
92,049 |
128,101 |
148,200 |
(157,588)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53,050 |
(72,029) |
113,496 |
(58,513)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3,812 |
(72,023) |
(71,912) |
(6,228) |
장기성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67,672 |
8,309 |
80,679 |
(37,181) |
파생상품부채의 감소 |
(555) |
(595) |
(1,905) |
|
충당부채의 감소 |
(19,279) |
(38,874) |
(32,110) |
(44,325) |
퇴직급여채무의 감소 |
(7,998) |
(7,523) |
(10,062) |
(15,419) |
장기종업원급여충당부채의 감소 |
(875) |
(2,065) |
(2,207) |
(1,997) |
기타자본구성요소의 감소 |
(12,870) |
(10,612) |
(45,863) |
(73,137) |
이자수취 |
34,306 |
35,113 |
38,768 |
44,074 |
배당금수취 |
34,797 |
18,628 |
85,216 |
41,417 |
이자지급 |
(46,716) |
(40,936) |
(58,251) |
(50,556) |
법인세납부 |
(76,887) |
(127,986) |
(140,261) |
(98,110) |
투자활동현금흐름 |
(54,100) |
(40,882) |
(40,606) |
(76,795)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85,813 |
97,556 |
147,159 |
210,801 |
기타채권의 감소 |
19,127 |
36,901 |
65,959 |
64,617 |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4,444 |
625 |
1,248 |
304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9,306 |
7,268 |
22,588 |
130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
14,961 |
18,904 |
23,449 |
19,026 |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26,210 |
1 |
||
투자부동산의 처분 |
21 |
30,084 |
30,084 |
3 |
유형자산의 처분 |
1,236 |
3,774 |
3,831 |
4,554 |
무형자산의 처분 |
508 |
3,859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18,307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39,913) |
(138,438) |
(187,765) |
(287,596) |
기타채권의 증가 |
(10,226) |
(9,447) |
(12,618) |
(7,854) |
장기성기타채권의 증가 |
(10,875) |
(22,176) |
(23,788) |
(58,547)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11,928) |
(4,348) |
(12,694) |
(4,011) |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5,002) |
(8,034) |
(14,214) |
(15,279) |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42,779) |
(67,415) |
(81,919) |
(135,404) |
유형자산의 취득 |
(57,526) |
(25,702) |
(39,631) |
(37,772) |
무형자산의 취득 |
(1,577) |
(1,316) |
(1,566) |
(4,497)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335) |
(84)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24,148)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73,459 |
446,701 |
129,050 |
162,429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684,425 |
1,892,814 |
2,520,433 |
1,739,583 |
단기차입금의 차입 |
907,828 |
908,039 |
1,236,395 |
1,211,302 |
사채의 발행 |
348,821 |
199,233 |
398,496 |
298,833 |
장기차입금의 차입 |
427,776 |
785,542 |
885,542 |
229,448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510,966) |
(1,446,113) |
(2,391,383) |
(1,577,154) |
단기차입금의 상환 |
(833,749) |
(866,531) |
(1,232,832) |
(1,211,767)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470,029) |
(293,235) |
(568,551) |
(264,815) |
장기차입금의 상환 |
(151,456) |
(230,615) |
(534,268) |
(44,840) |
배당금의 지급 |
(55,732) |
(55,732) |
(55,732) |
(55,732)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82,452) |
(629,960) |
(114,119) |
(22,867)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106,067 |
1,217,518 |
1,217,518 |
1,240,865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인한 효과 |
(431) |
555 |
2,668 |
(480)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023,184 |
588,113 |
1,106,067 |
1,217,518 |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가.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 65 기 3분기 |
매출채권 | 21,467 | 199 | 0.9% |
공사미수금 | 1,922,130 | 101,096 | 5.3% | |
분양미수금 | 50,349 | - | - | |
단기보증금 | 390,761 | 8,994 | 2.3% | |
단기대여금 | 57,304 | 41,138 | 71.8% | |
미수금 | 666,113 | 17,565 | 2.6% | |
미수수익 | 26,502 | 11,262 | 42.5% | |
선급금 | 602,458 | 9,020 | 1.5% | |
선급비용 | 294,677 | 5,084 | 1.7% | |
장기미수채권 | 347,765 | 10 | 0.0% | |
장기미수금 | 45,914 | 14,391 | 31.3% | |
장기대여금 | 176,314 | 102,117 | 57.9% | |
계 | 4,601,754 | 310,876 | 6.8% | |
제 64 기 | 매출채권 | 40,132 | 199 | 0.5% |
공사미수금 | 1,283,828 | 60,112 | 4.7% | |
분양미수금 | 49,758 | 171 | 0.3% | |
단기보증금 | 350,794 | 10,446 | 3.0% | |
미수금 | 709,537 | 16,082 | 2.3% | |
선급금 | 543,321 | 12,796 | 2.4% | |
선급비용 | 150,873 | 2,236 | 1.5% | |
장기미수채권 | 349,298 | 10 | 0.0% | |
장기미수금 | 54,085 | 14,391 | 26.6% | |
장기대여금 | 102,787 | 58,802 | 57.2% | |
계 | 3,634,413 | 175,245 | 4.8% | |
제 63 기 | 매출채권 | 28,915 | 531 | 1.8% |
공사미수금 | 1,340,258 | 60,966 | 4.5% | |
분양미수금 | 102,656 | 171 | 0.2% | |
단기보증금 | 386,026 | 2,156 | 0.6% | |
미수금 | 505,800 | 15,885 | 3.1% | |
선급금 | 680,744 | 37 | 0.0% | |
선급비용 | 119,228 | 2,410 | 2.0% | |
장기미수채권 | 354,540 | 22 | 0.0% | |
장기미수금 | 133,893 | 14,391 | 10.7% | |
장기대여금 | 85,634 | 57,819 | 67.5% | |
계 | 3,737,694 | 154,388 | 4.1% |
※ 채권총액은 현재가치할인차금 차감후 잔액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65 기 3분기말 | 제64기 | 제63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75,245 | 154,388 | 148,467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73,101 | 7,356 | 16,108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14,273) | 8,349 | 11,564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163 | - |
③ 기타증감액 | 87,374 | (1,156) | 4,544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62,530 | 28,213 | 22,029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310,876 | 175,245 | 154,388 |
※ 한국채택국제회계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출채권에 대하여 거래처의 재무상태, 채권보전내용을감안한 개별 분석법과 과거 대손경험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집합평가법을 통하여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리절차개시, 화의절차개시 및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원금 등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경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기준일 : 2014.09.30)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금 액 | 1,401,385 | 79,092 | 450,805 | 62,664 | 1,993,946 |
구성비율(%) | 70.3% | 4.0% | 22.6% | 3.1% | 100.0% |
※ 한국채택국제회계 연결재무제표 기준
4. 재고자산 현황 등
가.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 65 기 3분기말 | 제64기 | 제63기 | 비고 |
---|---|---|---|---|---|
토목/환경 | 상품 | 151 | 253 | 84 | - |
저장품 | 165 | 89 | 96 | - | |
원재료 | 34,062 | 21,166 | 15,759 | - | |
미착품 | - | 718 | 26 | - | |
가설재 | 8,805 | 9,889 | 3,303 | - | |
기타 | 99 | 109 | 15 | - | |
소계 | 43,282 | 32,224 | 19,283 | - | |
건축/주택 | 용지 | 908,468 | 795,463 | 469,213 | - |
완성주택 | 248,169 | 138,833 | 267,342 | - | |
미완성주택 | 11,951 | 96,233 | 104,247 | - | |
원재료 | 9,992 | 5,122 | 1,494 | - | |
미착품 | 62 | ||||
가설재 | 1,700 | 1,664 | 1,427 | - | |
소계 | 1,180,342 | 1,037,315 | 843,723 | - | |
플랜트/전력 | 원재료 | 36,581 | 23,359 | 27,882 | - |
미착품 | 29,185 | 38,477 | 82,345 | - | |
가설재 | 1,597 | 2,006 | 2,192 | - | |
소계 | 67,363 | 63,842 | 112,419 | - | |
기 타 | 상품 | 2,848 | 17,498 | 19,410 | - |
저장품 | 1,594 | 520 | 519 | - | |
재공품 | 128,976 | 126,924 | 125,173 | - | |
원재료 | 1,142 | 442 | 71 | - | |
가설재 | - | - | 3 | - | |
한우 | 7,978 | 6,043 | 7,074 | - | |
기타 | 548 | 881 | 780 | - | |
소계 | 143,086 | 152,308 | 153,030 | - | |
합 계 | 용지 | 908,468 | 795,463 | 469,213 | - |
완성주택 | 248,169 | 138,833 | 267,342 | - | |
미완성주택 | 11,951 | 96,233 | 104,247 | - | |
상품 | 2,999 | 17,751 | 19,494 | - | |
저장품 | 1,759 | 609 | 615 | - | |
재공품 | 128,976 | 126,924 | 125,173 | - | |
원재료 | 81,777 | 50,089 | 45,206 | - | |
미착품 | 29,247 | 39,195 | 82,371 | - | |
가설재 | 12,102 | 13,559 | 6,925 | - | |
한우 | 7,978 | 6,043 | 7,074 | - | |
기타 | 647 | 990 | 796 | - | |
소계 | 1,434,073 | 1,285,689 | 1,128,456 | -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8.0% | 8.7% | 8.9% | -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 {(기초재고+기말재고)÷2}] |
8.2회 | 10.5회 | 10.0회 | - |
※ 한국채택국제회계 연결재무제표 기준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1) 실사일자 : 12월말 기준으로 매년 1회 재고자산 실사 실시
- 실사일과 대차대조표일 사이기간의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창고 수불대장과 당사 장부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2)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
- 연결회사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고자산 실사시 외부감사인 입회하에 실시 하고 있습니다.
- 제65기 3분기말 재고실사시 감사인의 입회없이 자체 재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 장기체화재고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 | 취득원가 | 보유금액 | 당기 평가손실 | 기말잔액 |
---|---|---|---|---|
용 지 | 1,033,577 | 908,468 | - | 908,468 |
※ 재고자산(용지)의 현황
(단위 : ㎡, 백만원) |
구 분 | 소 재 지 | 면 적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공시지가 |
---|---|---|---|---|---|
현대건설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014-76 외 | 121 | 147 | 136 | 84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도담동 381(행복도시 1-4 생활권 M7) | 59,760 | 10,481 | 10,481 | 23,247 |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새롬동(행복도시 2-2 생활권 M3외) | 53,330 | 49,956 | 49,956 | - |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341-2(위례택지개발 A-12블럭) | 50,902 | 139,509 | 139,509 | 78,898 |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202 외 | 21,613 | 17,649 | 15,289 | 9,032 | |
경남 거제시 양정동 872-12 외 | 3,801 | 2,964 | 1,573 | 326 |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4-15BL | 41,555 | 64,255 | 41,017 | 29,255 |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2-8BL | 33,683 | 139,847 | 139,847 | 19,725 | |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140-12외 | 1,479 | 949 | 949 | 402 | |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10-1(위례택지개발 C1-1블럭) | 23,948 | 118,429 | 118,429 | 25,864 |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73-1외 | 548 | 235 | 235 | 393 |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362-1외 | 987 | 648 | 648 | 1,093 | |
경기 하남시 천현동 19번지 외 | 38,186 | 23,604 | 13,747 | 25,986 | |
경기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17-1외 | 313,162 | 295,849 | 295,849 | 172,804 | |
경북 영주시 휴천동 1773-3외 | 1,200 | 64 | 64 | 194 | |
소계 | 644,275 | 864,585 | 827,729 | 387,302 | |
현대 엔지니어링 |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413일원 | 25,871 | 118,174 | 30,476 | 75,802 |
송산2일반산업단지 C-5-1 BL | 19,766 | 13,094 | 13,094 | 13,094 |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새롬동) 2201-2 외 | 41,041 | 8,478 | 8,708 | 8,708 | |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801번지 | 53,807 | 10,243 | 10,243 | 75,222 | |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14-0 | 310 | 2 | 2 | 2 | |
3390 GOLD COAST HWY, SURFERS PARADISE 4217 | 11,480 | 19,001 | 18,216 | 15,761 | |
소계 | 152,275 | 168,992 | 80,739 | 188,589 | |
합계 | 796,550 | 1,033,577 | 908,468 | 575,890 |
5. 채무증권 현황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5.02.03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현대건설 | 회사채 | 공모 | 2012.03.06 | 100,000 | 4.28 | AA-(한신평,NICE) | 2017.03.06 | 미상환 | 우리투자증권 |
현대건설 | 회사채 | 공모 | 2012.10.30 | 200,000 | 3.35 | AA-(한기평,한신평) | 2017.10.30 | 미상환 | 우리투자증권, KB투자증권 |
현대건설 | 회사채 | 공모 | 2013.04.11 | 100,000 | 3.07 | AA-(한기평,NICE) | 2018.04.11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IBK투자증권 |
현대건설 | 회사채 | 공모 | 2013.04.11 | 100,000 | 3.40 | AA-(한기평,NICE) | 2020.04.11 | 미상환 | 한국투자증권, IBK투자증권 |
현대건설 | 회사채 | 공모 | 2013.10.11 | 110,000 | 3.39 | AA-(한신평,NICE) | 2016.10.11 | 미상환 | K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현대건설 | 회사채 | 공모 | 2013.10.11 | 90,000 | 3.80 | AA-(한신평,NICE) | 2018.10.01 | 미상환 | K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
현대건설 | 회사채 | 공모 | 2014.02.18 | 200,000 | 3.766 | AA-(한기평,한신평) | 2019.02.18 | 미상환 | 하이투자증권, KB투자증권,우리투자증권 |
현대건설 | 회사채 | 공모 | 2014.08.29 | 150,000 | 3.636 | AA-(한기평,NICE) | 2021.08.29 | 미상환 | IBK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
현대엔지니어링 | 회사채 | 사모 | 2013.09.17 | 10 | 3.90 | A+(한기평,한신평) | 2018.09.17 | 미상환 | 동부증권 |
현대엔지니어링 | 회사채 | 공모 | 2014.09.25 | 100,000 | 2.62 | AA-(한기평,한신평) | 2017.09.25 | 미상환 | SK증권, 신한금융투자, KB투자증권 |
현대엔지니어링 | 회사채 | 공모 | 2014.09.25 | 100,000 | 2.92 | AA-(한기평,한신평) | 2019.09.25 | 미상환 | SK증권, 신한금융투자, KB투자증권 |
현대엔지니어링(주1) | 회사채 | 공모 | 2012.07.02 | 50,000 | 3.95 | A+(한기평,한신평) | 2015.07.02 | 미상환 | 미래에셋증권 |
현대엔지니어링(주1) | 기업어음증권 | 사모 | 2014.03.27 | 100,000 | 3.60 | A1(한기평,NICE) | 2014.09.29 | 상환 | KB투자증권 |
합 계 | - | - | - | 1,400,010 | - | - | - | - | - |
(주1) 현대엔지니어링-현대엠코 합병(2014.04.01)에 따른 기존 현대엠코의 채무증권 추가 기재
나.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02.03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다.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02.03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라.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02.03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300,000 | 210,000 | 400,000 | 190,000 | 300,000 | 250,000 | - | 1,650,000 |
사모 | - | - | - | 10 | - | - | - | 10 | |
합계 | 300,000 | 210,000 | 400,000 | 190,010 | 300,000 | 250,000 | - | 1,650,010 |
※ 별도기준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02.03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250,000 | 210,000 | 300,000 | 190,000 | 200,000 | 250,000 | - | 1,400,000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250,000 | 210,000 | 300,000 | 190,000 | 200,000 | 250,000 | - | 1,400,000 |
마.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02.03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바.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5.02.03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XI. 부속명세서
1.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금융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결재무상태표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대여금및수취채권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92,621 | 2,192,621 | 1,883,560 | 1,883,560 |
단기금융상품 | 228,875 | 228,875 | 266,240 | 266,240 | |
매출채권 | 1,892,651 | 1,892,651 | 1,313,236 | 1,313,236 | |
기타채권 | 1,292,513 |
1,292,513 |
1,254,828 | 1,254,828 | |
장기미수채권 | 347,755 | 347,755 | 349,296 | 349,296 | |
장기성기타채권 | 775,890 | 775,890 | 567,922 | 567,922 | |
장기금융상품 | 4,212 | 4,212 | 54,123 | 54,123 | |
매도가능금융자산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428,710 | 428,710 | 408,322 | 408,322 |
만기보유금융자산 | 만기보유금융자산(유동) | 22,130 | 22,130 | 22,661 | 22,661 |
만기보유금융자산(비유동) | 64,193 | 64,193 | 72,790 | 72,790 | |
파생금융자산 | 파생상품자산(유동) | - | - | 4 | 4 |
합 계 | 7,249,550 | 7,249,550 | 6,192,982 | 6,192,982 |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금융부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연결재무상태표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매입채무 | 2,628,455 | 2,628,455 | 2,418,312 | 2,418,312 |
기타채무 | 1,005,677 | 1,005,677 | 1,032,720 | 1,032,720 | |
단기차입금 | 286,431 | 286,431 | 239,094 | 239,094 | |
유동성장기부채 | 427,697 | 431,052 | 413,978 | 416,554 | |
장기성기타채무 | 393,755 | 393,755 | 335,411 | 335,411 | |
사 채 | 1,445,956 | 1,484,421 | 1,047,146 | 1,060,709 | |
장기차입금 | 635,632 | 635,632 | 601,358 | 601,358 | |
기타금융부채(유동) | 15,097 | 15,097 | 17,890 | 17,890 | |
기타금융부채(비유동) | 58,549 | 58,549 | 37,262 | 37,262 | |
합 계 | 6,897,249 | 6,939,069 | 6,143,171 | 6,159,310 |
(4)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서열체계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108,568 | 103,335 | 125,200 | 337,103 |
(전기말)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142,763 | 98,701 | 134,069 | 375,533 |
파생상품자산(유동) | - | 4 | - | 4 |
③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공정가치로 후속측정되지 않으나,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부채를 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수준 2 |
---|---|
유동성장기부채 | 203,175 |
사 채 | 1,484,421 |
④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공정가치측정치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도가능금융자산
서열체계 수준 2로 분류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동일한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은 아니나, 직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에 대한 투입변수를 통해 측정하였습니다.
- 유동성장기부채 및 사채
무담보 회사채의 공정가치는 채무증권 발행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증권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서열체계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으로 각 지분증권별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한 평가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대한주택보증㈜ | 관악산업㈜ | 현대기업금융㈜ | 서울춘천고속도로㈜ | 부산신항만㈜ |
---|---|---|---|---|---|
당분기말 공정가치 | 21,859 | 4,855 | 10,613 | 32,102 | 55,771 |
가치평가접근법 | 수익가치접근법 | 수익가치접근법, 유사기업비교법 |
수익가치접근법 | 수익가치접근법 | 수익가치접근법 |
평가방법 | 현금흐름할인법 | 현금흐름할인법, 상대가치비교법 |
현금흐름할인법 | 현금흐름할인법 | 현금흐름할인법 |
할인율(%) | 자기자본비용 (4.02) |
가중평균자본비용 (6.35) |
자기자본비용 (6.09) |
자기자본비용 (11.00) |
가중평균자본비용 (7.33)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와 공정가치측정치 간의 연관성 |
자기자본비용이 하락한다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증가할 것임 | 가중평균자본비용이하락한다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증가할 것임. 또한, 유사기업의 주가 또는, PBR과 PER가 상승하면 공정가치는 증가할 것임 | 자기자본비용이 하락한다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증가할 것임 | 자기자본비용이 하락한다면 비상장주식의공정가치는 증가할 것임 | 가중평균자본비용이 하락한다면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는 증가할 것임 |
⑥ 당분기 중 수준 2와 수준 3 공정가치측정치로 분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가치평가기법의 변동은 없습니다.
⑦ 연결재무상태표에서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수준 3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과 관련된 투입변수 중 유의적이지만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이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
합리적으로 가능한 관측가능 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변동 |
기타포괄손익 | |
---|---|---|---|---|
유리한 변동 | 불리한 변동 | |||
대한주택보증㈜ | 할인율 | +/- 1.00% | 7,266 | (4,364) |
관악산업㈜ | 할인율 | +/- 1.00% | 405 | (294) |
현대기업금융㈜ | 할인율 | +/- 1.00% | 680 | (488) |
서울춘천고속도로㈜ | 할인율 | +/- 1.00% | 5,687 | (4,726) |
부산신항만㈜ | 할인율 | +/- 1.00% | 5,073 | (4,550)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기 초 | 대체(*) | 당분기말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34,069 | (8,869) | 125,200 |
(*) | 서열체계 수준 3으로 분류된 부산파이낸스센터피에프브이㈜는 당분기 중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관계기업투자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주석 9참고) |
⑨ 당분기 중 서열체계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매도가능금융자산 관련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기 초 | 제 거 | 당분기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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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5,166 | (302) | 14,864 |
차감: 법인세효과 | (3,670) | 73 | (3,597) |
차감 후 금액 | 11,496 | (229) | 11,267 |
(5)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상계되는 금융자산,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결재무상태표 |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자산 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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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 124,896 | (32,910) | 91,986 |
기타채권 | 175,950 | (35,426) | 140,524 |
합 계 | 300,846 | (68,336) | 232,510 |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상계되는 금융부채,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및 이와 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연결재무상태표 | 인식된 금융부채 총액 | 상계되는 인식된 금융자산 총액 |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금융부채 순액 |
---|---|---|---|
매입채무 | 60,796 | (53,408) | 7,388 |
기타채무 | 21,182 | (14,928) | 6,254 |
합 계 | 81,978 | (68,336) | 13,642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