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2가합501962
2. 원고(신청인) 한국전력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401,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5.부터 2015.1.23.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9,401,631,000
자기자본(원) 519,641,712,500
자기자본대비(%) 3.7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원고의 항소가 있을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5-01-23
9. 확인일자 2015-01-26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소송은 한국전력공사가 대한전선(주)외 9개사에 대해 입찰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며, 원고측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98,884,039,200원입니다.
 당초 원고 청구금액 198,884,039,200원 대비 90.24% 감소된 19,401,631,000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상기 4.판결.결정금액은 피고 10개사 및 부당공동행위업체 25개사 모두가 관련 매출비중 등 상호합의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게될 예정입니다.

3. 상기 9.확인일자는 판결문 수령전에 판결문 복사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14-12-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