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2가합501962 | |
2. 원고(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401,6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2.15.부터 2015.1.23.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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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9,401,631,000 | ||
자기자본(원) | 519,641,712,500 | |||
자기자본대비(%) | 3.73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합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원고의 항소가 있을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1-23 | |||
9. 확인일자 | 2015-01-26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소송은 한국전력공사가 대한전선(주)외 9개사에 대해 입찰관련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며, 원고측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198,884,039,200원입니다.
당초 원고 청구금액 198,884,039,200원 대비 90.24% 감소된 19,401,631,000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상기 4.판결.결정금액은 피고 10개사 및 부당공동행위업체 25개사 모두가 관련 매출비중 등 상호합의되는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하게될 예정입니다. 3. 상기 9.확인일자는 판결문 수령전에 판결문 복사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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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4-12-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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