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01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분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12월 29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 문서명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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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 증권신고서(분할) | 최초제출일 |
2015.01.08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분할) | 자진정정 (파란색) |
2015.01.09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분할) | 자진정정 (초록색) |
2015.01.13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분할) | 자진정정 (고동색)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금번 정정은 자진정정이며, 2차 기재 정정 증권신고서 대비 정정되거나 신규 추가된 사항은 굵은 고동색 글자로 표시하였습니다. *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는 바,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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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Ⅲ. 주요일정 |
기재 삭제 [오기 삭제: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30조9 제1항)]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2015년 02월 18일 ~ 2015년 03월 31일 |
(삭제) |
제1부 분할의 개요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8.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 |
오기 정정 | 본 분할로 인하여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메가스터디(주)(가칭)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분할 승인 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본 분할로 인하여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메가스터디(주)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분할 승인 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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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3차]확인서_증권신고서3차정정_20150113 |
증 권 신 고 서
( 분 할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4년 12월 29일 |
회 사 명 : |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손주은, 손성은 (각자 대표이사)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 덕원빌딩 |
(전 화) 02-3489-8200 | |
(홈페이지) http://corp.megastudy.net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고 지 수 |
(전 화) 02-3489-8200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식 2,324,376주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기명식 보통주식 143,908,735,614원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메가스터디(주)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 덕원빌딩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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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의 확인 |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
[분할존속회사 : 메가스터디(주)(가칭)] 메가엠디는 또한 2012년 12월 (주)에스이글로벌을 출자 설립하여 경찰공무원 시험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2014년 6월 (주)리스공을 출자 설립하여 공무원영어시험 시장에 진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신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리스공은 공무원 영어 시험 대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서 영어는 필수과목으로 합격을 위한 중요한 과목입니다. 영어 과목의 특성상 장기간의 학습이 필요하고, 보다 전문화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 영어 시험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강사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회사 소유의 생산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유명 강사가 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탈할 경우,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향후 유명 강사가 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탈하거나, 수강생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사진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할전 회사는 강사에 대한 계약 안정성 확보 목적을 위하여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강사와의 계약 기간은 5년 계약이 다수이나, 7년, 10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시 회사 또는 강사의 의향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와 회사의 관계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향후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와 재계약에 성공하더라도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라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94명의 온라인 강사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강사는 42명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강사는 46명이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당사의 수학 과목의 유명강사 1인이 타사로 이적하였습니다. 해당 유명강사의 매출액은 분할신설회사 매출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타 유명 강사를 영입하였으나,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명 강사가 이탈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유명 강사가 이탈한 경우 타 강사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유명 강사 이탈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명 강사의 이탈은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분할신설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유명 강사에 대한 수강생의 선호도, 또는 계약사항이나 신상의 변동 등이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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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위험 |
[분할존속회사 : 메가스터디(주)(가칭)] (차) 엔에프컨소시엄은 상암DMC단지 E2-3 필지에 지하 7층, 지상 23층규모의 건물을 2014년 3월에 준공하여 현재 임대 진행 단계에 있으며, 지정용도 사용비율(90%) 충족기간(5년) 이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용도 사용비율 충족 5년 경과 후에는 제3자 양도에 제약이 없으며,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수익은 연간 약 103.6억원으로 추정되고, 메가스터디의 지분율은 15%입니다. 엔에프컨소시엄은 현재 임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엔에프컨소시엄은 2012년 당기순손실 9억원, 2013년 당기순손실 22억원, 2014년 3분기 누적순손실 6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2012년 13.60%, 2013년 122.96%)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차입금이 증가(2012년 26억원, 2013년 574억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엔에프컨소시엄은 현재 임대를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의 성과는 임대가 완료된 시점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 저조 등의 사유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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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위험 | (1) 분할시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는 소유주식 1주당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0.3665821주와 분할존속회사의 주식 0.6334179주를 배정 받습니다. (2) 분할후 분할존속회사는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이 2015년 05월 04일로 예정되어 있고,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15년 05월 04일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인 2015년 03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분할신설회사가 코스닥시장 재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상장 및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이 각각 2015년 05월 04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분할일정 진행 시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있습니다. (4) 분할존속회사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명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 유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의 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금번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변경 상장 후 분할존속회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 및 퇴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상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요건 및 퇴출 요건 중 매출액 요건(최근년 30억원 미만), 장기영업손실 요건(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의 경우,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5)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며,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분할전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청구가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2014년 12월 1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15년 05월 04일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할전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상법 제530조의2) (7)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상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액면총액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바, 발행 상황에 따라서는 경영권 변동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8) 본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1. 분할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요소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회사인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경영진의 이해관계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분할 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가. 분할신주 상장예정일 분할로 인해 발행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2015년 05월 04일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장요건 충족여부 분할신설회사(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는 주권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14년 12월 18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으며,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는 코스닥시장 재상장 규정에 의한 요건들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후 이행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경영상 중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Ⅱ. 형태
형태 | 분할 |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11월 03일 | |
계약일 | -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4년 12월 31일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5년 02월 05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 |
종료일 | -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 | |
분할기일 | 2015년 04월 01일 |
※ 상법 제530조의7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월간 다음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① 분할계획서
②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회사의 최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각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
비율 또는 가액 |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3665821주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의 동종의 주식으로 배정되며,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은 1주당 0.6334179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입니다 | ||||
외부평가기관 | 해당사항 없음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기명식보통주 | 2,324,376 | 500 | 61,912 | 143,908,735,614 | |
지급 교부금 등 |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1) 상기 모집총액 및 모집가액은 2014년 0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분할기일(2015년 04월 01일)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최종 확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총액은 분할계획서상의 자본금과 기타불입자본을 합친 금액이며, 모집가액은 모집총액을 주식수로 나눈 금액(소수점 이하 절사)입니다.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
회사명 | 메가스터디(주) | - | |
---|---|---|---|
구분 | 분할되는 회사 | 분할되는 회사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6,340,667 | - |
우선주 | - | - | |
총자산 | 445,285,218,402 | - | |
자본금 | 3,170,333,500 | - |
주) 2014년 3분기말(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공인회계사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Ⅵ.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분할(분할합병)결정)-2014.11.03 |
【기 타】 | - |
제1부 분할의 개요
Ⅰ. 분할에 관한 기본사항
1. 목적
가. 분할의 당사 회사와 배경
(1) 분할당사회사
메가스터디 주식회사는 2015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단순인적분할을 할 계획입니다. 동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인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가칭)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인 메가스터디 주식회사(가칭)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8조에 따라 변경상장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00년 07월 12일 설립되었으며 2004년 12월 2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주식이 상장되어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할당사회사의 개요] |
구분 | 내용 |
---|---|
상호 |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 덕원빌딩 |
대표이사 | 손주은, 손성은 (각자대표이사)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2) 분할의 배경 및 목적
① 교육용역사업과 교육용역사업 외 투자사업 등 모든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② 급변하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이며 유연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위험 분산과 경영위험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③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합니다.
④ 상기와 같은 경영체제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인 손주은은 메가스터디(주)의 지분 19.83%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합계는 23.40%입니다.이번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 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분할 이후 분할존속회사인 메가스터디(주)(가칭)와 분할신설회사인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분할당사회사인 메가스터디(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97,766주(1.54%)는 분할존속회사인 메가스터디(주)(가칭)에 귀속되므로 분할신설회사인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4.94%로 상승하게 됩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교과 학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인 메가스터디(주)(가칭)는 교육용역사업외 투자사업 등 모든 사업, 분할신설회사인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는 교육용역사업을 각각 영위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분할을통해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증대 및 이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회사의 초ㆍ중등 교육 용역 사업 및 고등 교육 용역 사업은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므로 2014년 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분할존속회사인 메가스터디(주)(가칭)의 매출액은 106,438백만원에서 4,309백만원으로 102,130백만원 감소하게 되며, 영업이익은 22,696백만원에서 172백만원으로 22,524백만원 감소하게 됩니다. 반면 분할신설회사인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2,130백만원 및 22,524백만원으로 분할존속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액과 같습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분할 이외에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구조 개편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 분할의 방법
가. 회사 분할 내용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역할 |
---|---|---|---|
분할되는 회사 (존속회사) |
메가스터디(주) (가칭) | 교육용역사업외 투자사업 등 모든 사업부문 | 사업회사 |
분할신설회사 | 메가스터디교육(주) (가칭) | 교육용역사업부문 | 사업회사 |
주) 분할되는 회사의 상호는 별도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할 전 지배구조] |
![]() |
분할전 지배구조 |
[분할 후 지배구조] |
![]() |
분할후 지배구조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위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중 초ㆍ중등 교육 용역 사업 및 고등 교육 용역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교육용역사업외 투자사업 등 모든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됩니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할 예정이며, 분할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할 예정입니다.
(2) 분할기일은 2015년 4월 1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증권신고서 'IV. 영업 및 자산의 내용' 의 '3.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관한 사항' 중 '가.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릅니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소정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10)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상호, 분할방식,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분 | 내용 |
---|---|
상호 |
국문명 :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 영문명 : MegaStudyEdu Co. Ltd |
목적 |
1.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2.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3. 출판업 4. CD제작업 5. 학원프렌차이즈업 6. 학원 운영 컨설팅업 7.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호스팅업 8. 부동산에 대한 투자,임대,관리 및 매매업 9. 입시관련 이벤트업 10. 입시 정보 제공업 11. 학원사업 12. 서적류 도,소매업 13. 저작권 임대 및 위탁관리업 1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5. 전자상거래업 16. 멀티미디어 솔루션 사업 17. 유,무선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18. 인터넷을 통한 회원제 서비스업 19. 정보서비스(문화,여행,유학대행)사업 20. 무역업 21. 통신판매업 22. 방문판매업 23. 온라인 교육학원업 2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공고 |
결산기 |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
주)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수 있습니다.
3. 분할 주요 일정
구분 |
일자 |
---|---|
이사회결의일 |
2014년 11월 03일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14년 11월 03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4년 11월 03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14년 12월 29일 |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4년 12월 31일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5년 02월 05일 |
분할기일 |
2015년 04월 01일 |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
2015년 04월 01일 |
분할등기일 |
2015년 04월 03일 |
기타 일정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일 주식명의개서 정지기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발송 및 소집공고 구주권 제출공고일 구주권 제출기간 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상장(예정일) 재상장(예정일) |
2014년 12월 16일 2015년 01월 01일~2015년 01월 08일 2015년 01월 21일 2015년 02월 17일 2015년 02월 18일~2015년 03월 31일 2015년 03월 30일~2015년 04월 30일 2015년 05월 04일 2015년 05월 04일 |
주1) '주주확정일'은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일이며,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은 분할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입니다.
주2)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주4)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4. 분할의 성사조건
가. 분할계획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분할승인 주주총회에서 분할이 무산될 가능성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5.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본 분할의 결과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은 없습니다.
단, 상법 제530조의7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월간 다음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① 분할계획서
②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③ 회사의 최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각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Ⅱ. 분할 가액 및 그 산출근거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비율로 분할신설회사 주식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구분 | 분할신설회사 |
---|---|
상호 |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가칭) |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배정비율 | 0.3665821주 |
배정비율은 2014년 06월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143,908,735,614원)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372,615,745,359원)에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19,953,212,16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분할되는 회사의 경우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보통주 1주당 0.6334179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입니다.
[분할비율 산출근거] |
분할 대상 부분(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143,908,735,614원) --------------------------------------------------------------------- 분할전 순자산의 장부가액(372,615,745,359원) + 자기주식(19,953,212,160원) = 0.3665821 |
Ⅲ. 분할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의 배정내용
(1) 배정조건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배정합니다.
(2) 배정비율
분할되는 회사 소유주식 1주당 아래의 표와 같은 주식과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합니다.
구분 | 배정비율 |
---|---|
보통주 | 0.3665821주 |
(3) 배정기준일 : 2015년 03월 31일
(4) 신주교부예정일 : 2015년 05월 01일
(5) 신주의 배정방법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합니다.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4월 01일
나. 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분할신설회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시장 재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하며,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을 허용합니다.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가칭)는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14년 12월 18일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으며,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가스터디(주)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재상장 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14.12.18)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재상장신청일(설립등기일부터 1월이내)까지 상장규정 제17조 제2항의 요건(자기자본, 당기순이익, 매출액, 감사의견, 양도제한, 액면가액, 사외이사, 상근감사, 유통주식수 기준)을 구비하여야 함. |
※ 재상장예정일 : 2015년 05월 04일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분할존속회사 변경상장 예정일 : 2015년 05월 04일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교부금 지급
단주처리를 위한 현금지급 이외에는 별도의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당사의 분할과 관련하여 최대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보상은 없습니다.
4. 분할 등 소요비용
분할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는 해당 법령에 의하여 동 세금이 부과되는 당사자가 부담하며, 관련된 회계와 법률의 자문비용, 실사에 필요한 비용, 분할 및 재산이전에 관한 비용 및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분할전 회사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금액 | 대상처 | 비고 |
---|---|---|---|
상장주선수수료 | 450 | 증권회사, 회계법인 | 분할 재상장 주선, 지주회사전환자문, 법률자문 등 |
분할등기 등 | 100 | 등기소, 법무사(추정) | 분할 따른 자산이전등기에 관련된 세금 및 보수료 등 |
기타 비용 | 50 | - | 투자설명서인쇄비, 주권발행비, 상장수수료 등 |
합계 | 600 |
주) 상기 비용은 분할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6.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채권자보호절차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상법 제530조9 제1항)
8.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2015년 02월 05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 등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9. 기타
① 분할존속회사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명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②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은 금번 분할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으로 나뉘게 되며, 상기 분할된 주식은 모두 분할존속회사로 귀속될 예정입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1. 분할신설회사의 영업 내용
가. 산업의 특성
(1) 고등사업부문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양질의 인적자원 공급이 필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수준이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진학에 실패한 학생이 재수생 시장을 형성하는 등 대학입시시장은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시장은 전통적인 명문 재수학원 및 각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학원 시장,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시작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학원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대학 입시시장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사용의 확산과 2004년 정부의 무료 인터넷 강의 서비스 등을 계기로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형태로 변화,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서비스가 시도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4년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2010년 이후 동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수능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와의 수능 연계 정책은 유료 온라인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말 교육부에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2015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은 내신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전형을 단순화한다는 것으로 수능 중심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당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학입시를 위한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쾌적한 학습환경과 양질의 강사진이 주요한 경쟁요소이며,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경우 강사, 교재, 입시관련정보, 양질의 콘텐츠 확보가 주요한 경쟁요소입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경우 교육사업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경쟁력 등 타업체와의 차별적인 요소가 없이는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2) 초중등사업부문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부터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교육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시장의 경우 직접적인 대학입시를 준비하지는 않지만, 특목고 진학과 교과내신관리를 위한 꾸준한 학습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매의사결정 측면에서는 학부모의 구매의사결정 의존도가 고등학생 시장보다 높아, 학습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 서비스가 도입된 2004년 이후 본격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내신교과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교재출판시장의 일부 업체가 중등부 온라인 교육시장에 진입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인터넷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선생님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오프라인 학원 수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학원 시장의 경우, 외고와 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특화된 특목고 전문학원 시장과 내신성적 중심의 소규모 보습학원 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04년 이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관리서비스와 양질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습 부담은 대학 입시의 부담이 있는 고등학생보다는 덜한 편으로 내신성적 관리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를 보입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1) 학령인구의 변화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의 하락으로부터 비롯되는 학령인구의 변화와 교육 정책의 변화는 산업의 성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수는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숫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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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추이 |
자료: e-나라지표 (2013년 4월)
(2) 사교육비 지출 변화
통계청이 2014년 2월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교생의 사교육비는 5조 1천억원 규모로, 2012년에 비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의 2013년 사교육 참여율은 49.2%로 2012년에 비하여 1.5%p 감소했고, 고등학생의 2013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3천원으로 2012년에 비해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중학생의 사교육비 규모는 5조 8천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의 2013년 사교육 참여율은 69.5%로 2012년에 비하여 1.1%p 감소했으며, 중학생의 2013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7천원으로 2012년과 비교하여 3.3%p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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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사교육비 지출 |
자료: e-나라지표
(3) 교육정책의 변화
정부의 교육 정책에 따라 시장의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고등부시장의 경우 2010년 이후 정부의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수능의 연계 강화 정책에 따라 유료 온라인 사업자간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지고 있으며, 무료 교육서비스와의 차별화가 주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등부 시장의 경우, 정부는 2010년 6월 특목고 지필고사를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특목고 입시의 변화는 중등부 교육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경기변동의 특성
고등학생 및 재수생 대상의 대학 입시시장의 경우, 우리 사회의 높은 대학 진학률의 영향으로 수요가 비교적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입니다. 또한 중등부 교육시장도 다른 교육시장과 유사하게 비교적 경기변동 등에는 민감하지 않은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사교육비 지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재수생의 감소를 불러올 수 있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 계절성
대학입시 시장의 경우 학년이 시작되는 학기초와 여름방학부터 11월 수능 전까지의 기간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대학의 수시모집 비중 변화 등은 여름방학 기간 입시생의 학습수요에 일정 변화를 가져와 계절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등부 시장의 경우 중학생의 신학기와 방학기간에 판매가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으나, 교육수요가 주로 내신과 관련된 컨텐츠로 집중되고 있어 수능 컨텐츠 중심의 고등부 시장보다는 계절적 변화가 적은 편입니다. 특히 종합반 서비스의 경우 6개월, 1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제 서비스로 수요의 계절적 변화가 적은 편입니다. 또한 중등부 교육시장도 다른 교육시장과 유사하게 비교적 경기변동 등에는 민감하지 않은 양상을 보입니다.
마. 경쟁상황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사업은 초중등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과 온라인 교육컨텐츠 제공입니다.
학원사업에 있어서는 당사를 포함한 3개의 학원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입시 분석 능력, 입시 상담, 강사 확보, 철저한 학생 관리 시스템 등의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하는 시장입니다.
온라인교육 컨텐츠 제공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 중 당사의 매출액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이 당사를 포함하여 3개사이며, 1백억원~1천억원 사이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교육 컨텐츠 제공 사업자는 민간사업자 이외에도 EBS, 강남구청 등이 있으며,대입 수학능력시험의 EBS 교재 연계율 강화 정책으로 2011년부터 EBS의 온라인 강좌 수강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유료 온라인 사업자간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지고 있으며, 무료 교육서비스와의 차별화가 주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바. 시장점유율 추이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할 교육용역사업에 대한 최근의 객관적인 시장점유율 자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중등 및 고등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주로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요 초중등 및 고등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메가스터디(주) | 202,874 | 226,688 | 263,066 |
이투스교육(주) | 127,922 | 108,848 | 101,890 |
(주)비상교육 | 124,147 | 119,403 | 111,835 |
(주)디지털대성 | 58,018 | 52,484 | 49,920 |
(주)현현교육 | 30,372 | 27,091 | 31,198 |
(주)교원하이퍼센트 | 17,672 | 18,667 | 17,966 |
(주)고려이앤씨 | 10,266 | 14,132 | 10,468 |
주) 각사 감사보고서상 (별도) 매출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사. 시장에서의 경쟁 전략
대학입시를 위한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쾌적한 학습환경과 양질의 강사진이 주요한 경쟁요소로서, 당사는 직영학원 운영을 통하여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2000년부터 대학 입시시장에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전국 어디서나 시간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강사들이 높은 수익기회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제공하고, 다수의 강사들이 실력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이 질높은 강의를 저렴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온라인 시장 도입기부터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우수한 강사를 선점하고 질 높은 강의로 학생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빠르게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우수 강사 영입, 입시환경에 최적화된 사업모델 구축, 보다 우수한 입시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한 교육 서비스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보다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IT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한편, 변화하는 컨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에 대응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보다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 분할신설회사의 주요 제품등에 관한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은 온라인 강의 매출, 온라인 도서 판매 매출, 학원 매출, 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매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별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제품명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온라인강의매출 | 41,829 | 40.96% | 92,011 | 47.02% | 116,497 | 53.31% | 155,257 | 61.64% |
온라인도서판매매출 | 5,489 | 5.37% | 10,829 | 5.53% | 13,803 | 6.32% | 19,255 | 7.64% |
학원매출 | 54,786 | 53.64% | 92,725 | 47.39% | 88,047 | 40.29% | 77,015 | 30.58% |
기타매출 | 26 | 0.03% | 118 | 0.06% | 193 | 0.09% | 350 | 0.14% |
합계 | 102,130 | 100.00% | 195,683 | 100.00% | 218,541 | 100.00% | 251,877 | 100.00% |
주1) 상기 표의 비중은 합계 매출액 대비 수치입니다.
주2) K-IFRS 개별재무제표 기준 수치입니다.
주3) 기타 매출은 대부분 초중등학생 교육상담 서비스, 소프트웨어 매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신규사업 등의 내용
분할신설회사는 현재로서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2. 최근 3사업연도 분할신설되는 사업부문의 매출액, 영업손익 및 자산총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매출액 | 102,130 | 95.95% | 195,683 | 96.46% | 218,541 | 96.41% | 251,877 | 95.75% |
영업이익 | 22,524 | 99.24% | 37,514 | 97.81% | 51,066 | 99.88% | 74,961 | 98.75% |
자산총계 | 194,188 | 44.85% | 202,998 | 47.59% | 196,123 | 46.78% | 157,454 | 39.38% |
주1) 상기 재무정보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상기 표의 비율은 분할전회사 대비 분할신설회사의 비율입니다.
3. 자산 및 부채의 이전에 관한 사항
가.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1)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14년 06월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중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15년 04월 0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중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분할계획서 상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6)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분할계획서 상 승계 대상 소송목록에,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승계 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7)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므로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자산의 이전시기 및 총 소요기간
분할기일인 2015년 04월 01일에 분할신설회사로 자산을 이전하되, 등기ㆍ등록 등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필요한 자산은 분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라. 분할 전후 요약 재무구조(2014년 06월 30일 기준)
(단위 : 원) |
구 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메가스터디(주) (가칭) 분할되는회사 |
메가스터디교육(주) (가칭) 분할신설회사 |
||
자 산 |
|
|
|
I. 유동자산 |
128,569,415,852 |
99,099,309,122 |
29,470,106,730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2,280,464,533 |
17,280,464,533 |
15,000,000,000 |
2. 단기금융상품 |
6,800,000,000 |
6,800,000,000 |
- |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444,175,452 |
15,444,175,452 |
- |
4. 매출채권 |
3,448,121,156 |
124,882,666 |
3,323,238,490 |
5. 기타채권 |
13,037,270,934 |
12,782,786,061 |
254,484,873 |
6. 매도가능금융자산 |
46,646,447,839 |
46,646,447,839 |
- |
7. 재고자산 |
220,567,289 |
7,205,620 |
213,361,669 |
8. 기타유동자산 |
10,692,368,649 |
13,346,951 |
10,679,021,698 |
II. 비유동자산 |
304,418,638,170 |
147,014,818,270 |
164,718,310,316 |
1. 매도가능금융자산 |
3,175,814,247 |
10,490,304,663 |
- |
2. 관계및공동기업투자자산 |
17,307,951,758 |
17,307,951,758 |
- |
3. 종속기업투자자산 |
60,129,298,233 |
60,129,298,233 |
- |
4. 투자부동산 |
13,957,249,052 |
13,957,249,052 |
- |
5. 유형자산 |
129,295,548,829 |
17,638,092,993 |
111,657,455,836 |
6. 무형자산 |
13,917,982,907 |
666,677,766 |
13,251,305,141 |
7. 기타금융자산 |
56,791,350,346 |
25,441,012,983 |
31,350,337,363 |
8. 기타비유동자산 |
9,843,442,798 |
1,384,230,822 |
8,459,211,976 |
자 산 총 계 |
432,988,054,022 |
246,114,127,392 |
194,188,417,046 |
부 채 |
|
|
|
I. 유동부채 |
52,747,887,386 |
7,681,825,613 |
45,066,061,773 |
1. 매입채무 |
5,656,607,903 |
494,372,770 |
5,162,235,133 |
2. 기타채무 |
8,068,347,397 |
231,595,234 |
7,836,752,163 |
3. 선수수익 |
26,020,349,329 |
149,791,975 |
25,870,557,354 |
4. 당기법인세부채 |
5,964,691,524 |
5,964,691,524 |
- |
5. 충당부채 |
2,210,462,579 |
- |
2,210,462,579 |
6. 기타금융부채 |
803,250,000 |
803,250,000 |
- |
7. 기타유동부채 |
4,024,178,654 |
38,124,110 |
3,986,054,544 |
II. 비유동부채 |
7,624,421,277 |
2,410,801,618 |
5,213,619,659 |
1. 퇴직급여채무 |
1,971,623,499 |
65,737,665 |
1,905,885,834 |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채무 |
217,758,019 |
5,643,320 |
212,114,699 |
3. 기타금융부채 |
3,364,478,212 |
1,964,478,212 |
1,400,000,000 |
4. 이연법인세부채 |
2,070,561,547 |
374,942,421 |
1,695,619,126 |
부 채 총 계 |
60,372,308,663 |
10,092,627,231 |
50,279,681,432 |
자 본 |
|
|
|
I. 자본금 |
3,170,333,500 |
2,008,145,500 |
1,162,188,000 |
II. 기타불입자본 |
8,379,306,423 |
(127,052,750,775) |
142,746,547,614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336,468,367 |
336,468,367 |
- |
IV. 이익잉여금 |
360,729,637,069 |
360,729,637,069 |
- |
자 본 총 계 |
372,615,745,359 |
236,021,500,161 |
143,908,735,614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32,988,054,022 |
246,114,127,392 |
194,188,417,046 |
분 할 비 율 |
|
0.6334179 |
0.3665821 |
주1) 상기 금액은 2014년 06월 30일의 결산 자료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승계대산 재산목록은 'IX.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중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을 참조하되, 승계대상 재산목록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분할비율 산정내역
분할 대상 부분(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143,908,735,614원) --------------------------------------------------------------------- 분할전 순자산의 장부가액(372,615,745,359원) + 자기주식(19,953,212,160원) = 0.3665821 |
주4)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할 계열사 및 타회사 발행주식 보유내역 (2014년 반기 기준)
구 분 | 분류계정과목 | 금액(억원) | 내 역 |
---|---|---|---|
기 보유 계열사 주식 중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주식을 제외한 주식 등 | 관계및공동기업투자자산, 종속기업투자자산 |
672 | 메가북스(주), 메가엠디(주), 메가넥스트(주), 형설에듀(주), Mega 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 메가푸드앤서비스(주), (주)아이비김영, (주)은현에듀, 메가인베스트먼트(주), KoFC-KVIC-SV 일자리창출펀드2호, 엔에프컨소시엄(주), 엔에프컨소시엄에이엠(주),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메가농식품투자조합1호, 메가트렌드스타트업1호,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주)이야기, 고학망락과기(상해)유한공사 |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신설회사의 주식 | 매도가능 금융자산 |
73 | 분할전회사 자기주식 장부가액(200억원) × 분할비율(0.3665821) |
타회사 발행주식 보유주식 | - | - | - |
합 계 | 749 |
주5) 분할 전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계 및 자본총계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총계 및 자본총계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할 전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분할되는 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주6) 분할되는 회사의 부채 :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취득 또는 보유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 부가세예수금, 이연법인세부채 등입니다.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3665821주의 비율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액면가 500원인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 기명식 보통주식 총 2,324,376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분할 신주에 대한 배당 기산일은 2015년 04월 01일로 합니다.
한편,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6334179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할 예정이며, 1주 미만의 단주는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상장 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인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 및 분할존속회사인 메가스터디(주)(가칭)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며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입니다.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주주는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주주 이외의 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의 첨부문서인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신설회사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1.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3. 신주인수권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 투자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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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존속회사 메가스터디(주)(가칭)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1. 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 투자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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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투자위험요소
1. 분할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요소
본 분할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할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분할대상 회사인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경영진의 이해관계는 다른 소액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분할 신주의 상장추진 및 상장폐지 가능성
가. 분할신주 상장예정일
분할로 인해 발행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2015년 05월 04일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장요건 충족여부
분할신설회사인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는 주권 재상장예비심사 결과 한국거래소로부터 2014년 12월 18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통보 받았으며, 통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가스터디(주)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재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8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14.12.18)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재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재상장신청일(설립 등기일부터 1월이내)까지 상장규정 제17조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주) 상장규정 제17조 제2항의 요건: 자기자본, 당기순이익, 매출액, 감사의견, 양도제한, 액면가액, 사외이사, 상근감사, 유통주식수 기준 (세부기준: 하단 참조)
당사는 2014년 06월 30일로 종료된 2014년 반기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재상장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2014년 반기 결산자료에 따르면, 분할 후 재상장 예정인 분할신설회사(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는 코스닥시장 재상장 규정에 의한 요건들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신청회사 | 충족여부 |
---|---|---|---|
자기자본 |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2014년 6월말 기준 1,439억원 |
충족 |
당기순이익 | 이전될 영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 2013년말 기준 290억원 |
충족 |
매출액 | 이전될 영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2013년말 기준 1,957억원 |
충족 |
감사의견 | 분할이전될 영업부문 최근사업연도 및 반기 검토보고서 적정 | 검토의견 적정 | 충족 |
양도제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액면가액 | 세칙에서 정하는 금액 | 500원 | 충족 |
사외이사 | 이사 총수의 1/4 이상 | 이사총수 8인중 사외이사 2인 | 충족 |
상근감사 |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법인 1인이상의 상근감사 |
상근감사 1인 선임예정 | 충족 |
유통주식수 | 재상장예정 보통주식총수 100만주 이상 |
1,744,609주 (최대주주 소유주식수 제외) |
충족 |
주1)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연결 대상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기자본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분할신설회사의 경우 연결 대상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은 K-IFRS 별도 재무제표 당기순이익을 기재하였습니다.
주3) 자본금 및 준비금 금액은 2014년 6월 30일 재무상태표 기준 수치로써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 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인 메가스터디(주)(가칭)는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 예정이며, 재상장과 달리 별도 변경상장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분할 결의일(이사회 결의일) 현재를 기준으로, 존속될 영업부문에 대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며, 당사는 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구분 | 내용 | 분할 존속될 영업부문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
---|---|---|---|
자기자본 |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 2014년 6월말 기준 자기자본 2,509억원 (연결 기준, 비지배지분 제외) |
해당사항 없음 |
자본잠식 | 자본잠식 없을 것 | 2014년 6월말 기준 자본잠식 해당 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익 등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자기자본이익율 10% 이상 ②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원 이상 |
2013년 기준 - 자기자본이익율 3.95% (연결 기준, 비지배지분 제외) - 당기순이익 92억원 (연결 기준, 비지배지분 제외) - 매출액 72억원 (별도 기준)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이익 등 요건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일 것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주1) 자본금 및 준비금 금액은 2014년 6월 30일 재무상태표 기준 수치로써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이전대상재산 가액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 수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분할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투자함에 있어 고려할 위험
가. 사업 위험
(1) 분할존속회사 : 메가스터디(주)(가칭)
(가) 분할존속회사는 자체적으로 학원 교재 판매, 피엠피 판매, 임대 사업을 영위함(2014년 3분기 기준 매출액 58억원[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자체결산수치])과 동시에, 투자 지분(계열회사 12개사, 타법인출자 10개사)에 대한 평가손익 및 투자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브랜드 사용 수수료 등을 수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회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명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
분할존속회사는 자체적으로 학원 교재 판매, 피엠피 판매, 임대 사업을 영위함(2013년 기준 별도재무제표 매출액 72억원, 2014년 3분기 기준 별도재무제표 매출액 58억원)과 동시에, 투자 지분(계열회사 12개사, 타법인출자 10개사)에 대한 평가손익 및 투자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브랜드 사용 수수료 등을 수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회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배당수익은 자회사들의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브랜드 사용료는 브랜드 사용료의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수취할 예정이며, 관계회사들의 매출실적에 따라 감소 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명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가능한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계획서에 의해 12개의 계열회사 및 10개의 타법인출자 주식을 보유할 예정이며,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메가스터디(주)의 종속기업 개요 및 주요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주요사업 | 재 무 상 황 | 연결 당기 순이익 기여분 |
투자 금액 |
장부 금액 |
평가금액 (순자산 지분액) |
지분율 | 비고 | |||||
---|---|---|---|---|---|---|---|---|---|---|---|---|---|
자산 총계 |
부채 총계 |
자본 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 순이익 |
||||||||
메가북스㈜ | 출판업 | 17,273 | 2,789 | 14,484 | 2,400 | 19,429 | 2,632 | 2,632 | 11,432 | 12,217 | 14,484 | 100.00% | 계열회사 |
메가엠디㈜ | 의ㆍ치의학, 약학, 법학 대학원/대학 입시 교육 |
53,337 | 9,036 | 44,300 | 8,399 | 52,049 | 8,007 | 5,149 | 9,310 | 9,935 | 28,485 | 64.30% | 계열회사 |
㈜에스이글로벌 | 경찰 공무원 교육 | 4,060 | 551 | 3,509 | 5,260 | 2,162 | -246 | -105 | - | - | - | - | 계열회사 (손자회사) |
㈜리스공 | 공무원 영어 교육 | 423 | 46 | 377 | 200 | 122 | -123 | -47 | - | - | - | - | 계열회사 (손자회사) |
메가넥스트㈜ | 성인, 대학생 대상 온라인 교육 서비스 |
7,670 | 1,679 | 5,990 | 3,446 | 7,122 | -475 | -174 | 5,771 | 4,061 | 2,202 | 36.76% | 계열회사 |
형설에듀㈜ | 대입입시학원 | 1,508 | 126 | 1,381 | 1,200 | 626 | -153 | -153 | 5,067 | 2,089 | 1,381 | 100.00% | 계열회사 |
메가푸드앤서비스㈜ | 직영학원 급식 제공 | 10,302 | 3,619 | 6,683 | 1,000 | 16,523 | 2,004 | 1,203 | 600 | 600 | 4,010 | 60.00% | 계열회사 |
MEGA 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 |
베트남 현지 교육 사업 | 300 | 395 | -95 | 1,585 | 289 | -136 | -85 | 983 | 58 | -59 | 62.00% | 계열회사 |
Plus Edu Co., Ltd. | 베트남 공부방 교육서비스 | 25 | 23 | 2 | 80 | 0 | 0 | 0 | - | - | - | - | 계열회사 (손자회사) |
㈜아이비김영 | 대입편입학원 | 11,528 | 9,561 | 1,967 | 12,000 | 15,748 | 115 | 61 | 11,002 | 8,792 | 897 | 45.60% | 계열회사 |
메가인베스트먼트㈜ | 투자업 | 20,042 | 179 | 19,863 | 20,000 | 562 | 618 | 611 | 19,800 | 19,800 | 19,664 | 99.00% | 계열회사 |
㈜마스턴제3호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노량진 복합건물 개발사업 | 92,209 | 89,044 | 3,165 | 5,000 | - | -331 | -232 | 4,322 | 4,322 | 2,216 | 70.00% | 계열회사 |
㈜은현에듀 | 한국사 교육 서비스 | 171 | 139 | 32 | 300 | 556 | -9 | -3 | 99 | 99 | 10 | 33.00% | 타법인출자 |
SV 일자리창출펀드 2호 | 투자업 | 15,560 | 108 | 15,452 | 16,450 | 68 | -231 | -69 | 3,500 | 3,500 | 3,288 | 21.28% | 타법인출자 |
엔에프컨소시엄㈜ | 상암DMC 개발사업 | 137,143 | 90,852 | 46,291 | 57,720 | 55 | -6,801 | -1,020 | 8,658 | 8,658 | 6,944 | 15.00% | 타법인출자 |
엔에프컨소시엄 에이엠㈜ | 부동산관리 | 65 | 43 | 22 | 50 | 219 | -1 | 0 | 8 | 8 | 3 | 16.00% | 타법인출자 |
메가트렌드스타트업1호 투자조합 |
투자업 | 5,615 | 2 | 5,612 | 6,000 | - | -268 | -71 | 800 | 800 | 748 | 13.33% | 타법인출자 |
메가농식품투자조합1호 | 투자업 | 9,670 | 2 | 9,668 | 10,000 | - | -235 | -117 | 4,000 | 4,000 | 3,867 | 40.00% | 타법인출자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 투자업 | 17,206 | 5,068 | 12,139 | 9,300 | 2,471 | -579 | - | 900 | 900 | 1,316 | 10.84% | 타법인출자 |
㈜이야기 | 초등 온라인 교육 서비스 | 4,774 | 5,641 | -866 | 1,676 | 3,464 | -1,739 | - | 1,000 | 0 | -52 | 5.97% | 타법인출자 |
고학망락과기(상해)유한공사 | 중국대학원 입시 교육 서비스 | 7,805 | 892 | 6,913 | 4,742 | 1,254 | -993 | - | 830 | 830 | 1,210 | 17.50% | 타법인출자 |
LB레오펀드14호 | 투자업 | 6,785 | 122 | 6,663 | 4,449 | - | 107 | - | 445 | 445 | 666 | 10.00% | 타법인출자 |
주1) | 2014년 3분기말 기준 재무자료이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
주2) | 연결당기순이익 기여분 및 평가금액(순자산지분액)은 각 자회사 당기순이익에 지분율만을 고려하여 계산한 수치입니다. 손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의 지분율과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
주3) | (주)에스이글로벌, (주)리스공, Plus Edu Co., Ltd.의 경우 손자회사로서 투자금액, 장부금액, 평가금액, 지분율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주4) | (주)이야기, 고학망락과기(상해)유한공사, LB레오펀드14호는 가장 최근의 재무정보(2013년 기말)를 기재하였습니다. |
주5) | 지분율은 2014년 12월 26일 기준입니다. |
[자회사의 사업위험]
① 메가북스(주)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100.00%, 순자산 지분액 145억원]
(나) 메가북스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입시교육용 도서와 일반 단행본 도서를 제작ㆍ판매하고 있으며, 교육용 PMP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 또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 기준 도서의 매출비중은 67.48%이며, 스마트 디바이스 매출 비중은 21.07%입니다. 서적출판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도서출판은 소규모 자본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교정과 디자인 등 노동력을 요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이렇게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이 시장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기반 확보에 성공한 일부 기업만이 존속을 유지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되고 있어 시장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경쟁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메가북스의 매출 중 24.19%(2014년 3분기 기준)는 메가스터디(18.86%), 메가엠디(3.09%) 등 관계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회사의 메가북스 출간 도서 사용비중 감소, 관계회사의 영업 부진으로 인한 도서 판매량 감소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2014년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 도서 종류 및 신구간을 가리지 않고 모두 10%의 할인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판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반면, 출판된지 오래된 도서의 할인폭이 제한되면서 도서 판매가 줄어들어 출판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현재 제도 시행 초기로서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기 2014년 3분기 매출 및 매출비중 등의 기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자체결산수치입니다. |
메가북스(주)는 2001년 8월 1일 강의 교재 발간 등을 목적으로 분할 전 회사가 일부 지분을 투자하여 (주)새롬에듀비젼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새롬에듀비젼은 2005년 3월 (주)메가피앤피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2006년 12월 (주)메가피앤피 주식 10,000주(130백만원)를 매수 취득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008년 5월 ㈜메가피앤피의 주식 45,000주를 매입(1,122백만원)하여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8월 (주)메가피앤피는 메가북스(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메가북스는 서적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입시교육용 도서와 일반 단행본 도서를 제작ㆍ판매하고 있으며, 교육용 PMP 등의 스마트 디바이스 또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 기준 도서의 매출비중은 67.48%이며, 스마트 디바이스 매출 비중은 21.07%입니다.
서적출판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도서출판은 소규모 자본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 교정과 디자인 등 노동력을 요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이렇게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다수의 중소기업이 시장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기반 확보에 성공한 일부 기업만이 존속을 유지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되고 있어 시장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경쟁업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특성이 있습니다.
메가북스의 매출 중 24.19%(2014년 3분기 기준)는 메가스터디(18.86%), 메가엠디(3.09%) 등 관계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회사의 메가북스 출간 도서 사용비중 감소, 관계회사의 영업 부진으로 인한 도서 판매량 감소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 2014년 3분기 매출 및 매출비중 등의 기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자체결산수치입니다.
한편 2014년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 도서 종류 및 신구간을 가리지 않고 모두 10%의 할인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판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 반면, 출판된지 오래된 도서의 할인폭이 제한되면서 도서 판매가 줄어들어 출판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현재 제도 시행 초기로서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메가엠디(주)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64.30%, 순자산 지분액 285억원]
(다) 메가엠디(주)는 의ㆍ치의학, 약학, 법학 전문대학원 입학 시험 및 대학 편입학 시험대비 온/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가엠디는 또한 2012년 12월 (주)에스이글로벌을 출자 설립하여 경찰공무원 시험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2014년 6월 (주)리스공을 출자 설립하여 공무원영어시험 시장에 진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신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진입 업체가 증가하여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시장은 지역적으로 서울 노량진동 일대를 중심으로 다수의 학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서울 이외 주요 도시에도 학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스공은 공무원 영어 시험 대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는 영어 과목이 있으며, 공무원 임용 대비 학원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영어 과목의 특성상 장기간의 학습이 필요하고, 보다 전문화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 영어 시험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
메가엠디(주)는 2004년 1월 9일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 교육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파레토아카데미로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분할 전 회사가 지분 87.0%를 인수하여 계열사로 편입하였고, 2008년 5월 사명을 메가엠디(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메가엠디는 2009년 12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주)일등로스쿨을 출자 설립하였습니다. 메가엠디는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 정원의 상당수가 의ㆍ치의대 대학 편입으로 대체됨에 따라 2013년 6월 메가엠디는 메가편입(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3월 일등로스쿨을 흡수합병하였습니다.
설립 후 수차례의 인수ㆍ합병을 통하여 현재 메가엠디는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입시 전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의ㆍ치의학대학원 및 약학 대학 입시 시장의 경우 정부가 제시하는 제도와 대학의 제도 도입 정책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의 경우 최근 체제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대학원과 일반 대학을 병행하던 12개의 의과대학이 일반대학으로 2015학년도부터 전환하기로 결정면서,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전체 모집인원이 2015학년부터 475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일반 대학으로 전환하는 의ㆍ치의과 대학에 대해서는 편입선발을 의무화하기로 하여, 전체 모집인원의 감소는 2017학년도 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09년 첫 입학생을 받기 시작하여, 매년 2,000명의 대학원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도기로서 사법고시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제도가 공존하고 있으나, 2017년부터는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의ㆍ치의학, 약학, 법학 전문대학원 입학 및 대학 편입학은 전문성과 정확한 입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므로, 우수한 강사의 영입과 학습 자료 개발 능력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현재 의ㆍ치의학, 약학 시장에서는 2013년 기준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는 메가엠디를 비롯하여 2개사입니다.
의ㆍ치의학, 약학, 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 신규 경쟁자의 진입, 경쟁 강도의 강화 등으로 인하여 메가엠디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메가엠디는 또한 2012년 12월 (주)에스이글로벌을 출자 설립하여 경찰공무원 시험 시장에 진입하였으며, 2014년 6월 (주)리스공을 출자 설립하여 공무원영어시험 시장에 진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신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에스이글로벌은 경찰공무원 준비를 위한 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경찰공무원 준비 시장은 대선 시에 경찰공무원을 향후 5년간(2013년 기준) 2만명 증원을 공약함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진입 업체가 증가하여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시장은 지역적으로 서울 노량진동 일대를 중심으로 다수의 학원이 존재하고 있으며, 서울 이외 주요 도시에도 학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리스공은 공무원 영어 시험 대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는 영어 과목이 있으며, 공무원 임용 대비 학원에서 하나의 과목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영어 과목의 특성상 장기간의 학습이 필요하고, 보다 전문화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 영어 시험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에스이글로벌, 리스공은 2014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에스이글로벌의 경우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들 자회사의 영업성과에 따라 메가엠디의 경영성과는 변동될 수 있으며, 부진한 영업성과가 지속될 경우 메가엠디와 분할존속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메가넥스트(주)는 인터넷을 통하여 성인 직무교육, 대학생 취업교육, 영어교육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직무교육은 일반적으로 기업체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인직무교육 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진출하여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이러닝산업협회의 이러닝서비스 제공 회원사로 74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인대상 직무교육 시장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교육시장 내에서 수익성이 낮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대상 직무교육 컨텐츠를 구매하는 기업의 정책의 변화, 기업 경쟁강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메가넥스트의 경영성과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메가넥스트(주)는 성인직무교육, 대학생 취업교육, 영어교육 강의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2009년 2월 2일 메가스터디 등의 지분투자(메가스터디 지분율 28.6%)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성인직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체 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성인직무교육 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진출하여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이러닝산업협회의 이러닝서비스 제공 회원사로 74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인대상 직무교육 시장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교육시장 내에서 수익성이 낮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대상 직무교육 컨텐츠를 구매하는 기업의 정책의 변화, 기업 경쟁강도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메가넥스트의 경영성과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주)아이비김영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45.60%, 순자산 지분액 9억원]
(바) (주)아이비김영은 대학교 편입학 시험 대비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입학은 첫 학년에 입학하지 않고, 어떤 학년에 도중에 대학에 들어가거나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대학교에 입학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주)아이비김영은 메가스터디가 편입학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고자 2011년 6월 지분을 취득(지분율 44.13%)하여 계열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아이비김영은 편입학시장에서 "김영학원"브랜드로 유명한 학원 프랜차이즈였으며, 2005년 5월 20일 법인을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현재 아이비김영은 대학교 편입학 시험 대비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입학은 첫 학년에 입학하지 않고, 어떤 학년에 도중에 대학에 들어가거나 다니던 대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대학교에 입학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편입학은 과거부터 꾸준히 시장이 존재하여 왔으며, 2014년의 경우 전국 40여개의 대학교에서 4,506명의 편입생을 모집하여, 전년의 4,312명 대비 모집인원이 4.5%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편입 지원인원은 2014년 91,047명으로, 2013년 114,931명에 비하여 20.8%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편입시장은 각 대학의 정책에 따라 매년 입시 인원이 변동하며, 지원 인원 또한 크게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학원 시장에는 다수의 학원이 진출하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이비김영 이외에 외감법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대학별 편입 정책의 변화, 경쟁 상황의 변화, 편입학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아이비김영의 경영성과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⑤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70.00%, 순자산 지분액 22억원]
(사)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마스턴3호PFV")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복합건물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회사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2004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2년 이상의 한시적 명목회사입니다. 마스턴3호PFV는 대지면적 3,820.42㎡ (건축면적 2,245.61㎡)에 연면적 47,639.552㎡ 규모의 지상 20층, 지하 7층의 복합건물 건설을 위하여 2014년 분할 전 회사가 지분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마스턴3호PFV는 복합건물 건설 완료 후 (준공 시점 2015년 9월 예상, 변동 가능성 있음), 직접 분양 또는 리츠 설립 후 임대사업 진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스턴3호PFV 사업의 성과는 분양의 방법 또는 임대의 성공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스턴3호PFV는 수익금이 유입되기 전까지 투자자의 투자자금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합니다. 따라서, 천재지변, 건설의 지연, 분양 저조 등의 사유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마스턴3호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 1항 제 9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특수목적으로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 복합빌딩 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등기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메가스터디는 신규 사업(부동산 투자업) 진출과 노량진 학원 부지 및 연구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2014년 2월 마스턴3호PFV 지분 70%를 인수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2004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2년 이상의 한시적 명목회사입니다.
마스턴3호PFV는 대지면적 3,820.42㎡ (건축면적 2,245.61㎡)에 연면적 47,639.552㎡ 규모의 지상 20층, 지하 7층의 복합건물 건설을 위하여 2014년 분할 전 회사가 지분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마스턴3호PFV는 복합건물 건설 완료 후 (준공 시점 2015년 9월 예상, 변동 가능성 있음), 직접 분양 또는 리츠 설립 후 임대사업 진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스턴3호PFV 사업의 성과는 분양의 방법 또는 임대의 성공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스턴3호PFV는 수익금이 유입되기 전까지 투자자의 투자자금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합니다. 따라서, 천재지변, 건설의 지연, 분양 저조 등의 사유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⑥ 메가인베스트먼트(주)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99.00%, 순자산 지분액 197억원]
(아) 메가인베스트먼트(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조합은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창업투자조합과 함께 국내 벤처금융의 양대 기관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조합은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점에서 창업투자조합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나, 여신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업투자조합과 구별됩니다.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조합은 메가인베스트를 비롯하여 1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조합은 특성상 투자 위험이 높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으며, 투자한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투자 수익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투자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메가인베스트먼트의 경영성과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메가인베스트먼트(주)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입니다. 메가스터디는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투자업의 영위를 위하여 2012년 3월 설립 출자(지분율 99.00%)하여 메가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였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조합은 금융위원회가 관할하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창업투자조합과 함께 국내 벤처금융의 양대 기관입니다. 신기술사업금융조합은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점에서 창업투자조합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나, 여신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업투자조합과 구별됩니다.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조합은 메가인베스트를 비롯하여 1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사업금융조합은 특성상 투자 위험이 높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으며, 투자한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투자 수익성이 결정됩니다.
[ 신기술사업금융조합 등록 현황 ] |
(주)IBK캐피탈, (주)농심캐피탈, (주)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주)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나우아이비캐피탈(주), 메가인베스트먼트(주), 미래에셋캐피탈(주), 삼성벤처투자(주), 아주아이비투자(주), 에이스투자금융(주), 엔에이치엔인베스트먼트(주), 우리기술투자(주),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큐캐피탈파트너스(주), 포스코기술투자(주), 한빛인베스트먼트(주) |
2014년 3분기 현재, 메가인베스트먼트 및 투자조합은 137.5억원을 신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메가인베스트먼트 32.5억원, 투자조합 105억원).
[ 메가인베스트먼트 영업실적 (취급액 기준) (2014년 3분기) ] |
(단위: 억원) |
업종별 | 금액 | 구성비 | ||
---|---|---|---|---|
신기술 | 회사분 | 투자 | 32.5 | 23.64 |
융자 | - | - | ||
조합분 | 투자 | 105 | 76.36 | |
융자 | - | - | ||
합계 | 137.5 | 100.00 |
메가인베스트먼트는 2013년8월"메가트렌드 스타트업1호 투자조합"(조합 결성금액: 150억원)과"메가농식품투자조합1호"(조합 결성금액: 150억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조합결성금액 300억원 중 160억원을 출자하였고, 이 중 105억원을 5개 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 회수예상시점은 2016년 이후이나 투자회사의 상장시점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고유계정 투자로는 4개 회사에 32.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메가인베스트먼트는 2013년 8월 "메가트렌드 스타트업1호 투자조합" (조합 결성금액: 150억원)과 "메가농식품투자조합1호" (조합 결성금액: 150억원)을 설립하였습니다. 투자조합은 결성금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를 집행합니다.
메가인베스트먼트의 경영성과는 투자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⑦ 엔에프컨소시엄(주)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15.00%, 순자산 지분액 69억원]
(자) 엔에프컨소시엄(주)는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DMC단지 E2-3 필지 개발사업 및 소유자산의 관리ㆍ운용ㆍ임대처분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2004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2년 이상의 한시적 명목회사입니다. 엔에프컨소시엄은 (주)조선일보사(지분율 30.00%), (주)한국경제티브이(30.00%), (주)한국경제신문(15.00%), 메가스터디(주)(15.00%), (주)디지틀조선일보(5.0%), 미래에셋생명보험(주)(5.00%)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에프컨소시엄은 DMC단지 E2-3 필지를 2014년3월에 준공하여 현재 임대 진행 단계에 있으며, 지정용도 사용비율(90%) 충족기간(5년) 이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용도 사용비율 충족5년 경과 후에는 제3자 양도에 제약이 없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분양 전까지 주주 등의 투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분양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 및 분양 저조 등의 사유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엔에프컨소시엄(주)는 상암택지개발사업지구 DMC단지 E2-3 필지 개발사업 및 소유자산의 관리ㆍ운용ㆍ임대처분 등의 업무를 시행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함을 목적으로 메가스터디 등이 2009년 3월 16일 출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입니다. 사업 진행에 따라 수차례의 유상증자가 있었으며, 메가스터디는 15%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메가스터디의 엔에프컨소시엄 출자내역 ] |
일자 | 구분 | 주식 수 (주) | 주당 금액 (원) | 투자 금액 (백만원) |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
---|---|---|---|---|---|
2009-03-16 | 설립 출자 | 90,000 | 10,000 | 900 | 15.00% |
2009-09-17 | 유상증자 | 75,000 | 10,000 | 750 | 15.00% |
2010-03-17 | 유상증자 | 81,000 | 10,000 | 810 | 15.00% |
2010-09-14 | 유상증자 | 90,000 | 10,000 | 900 | 15.00% |
2010-12-31 | 현물출자 | 113,049 | 10,000 | 1,130 | 15.00% |
2011-03-17 | 유상증자 | 72,000 | 10,000 | 720 | 15.00% |
2011-11-09 | 유상증자 | 195,000 | 10,000 | 1,950 | 15.00% |
2012-03-21 | 유상증자 | 45,000 | 10,000 | 450 | 15.00% |
2012-07-03 | 유상증자 | 104,751 | 10,000 | 1,048 | 15.00% |
합 계 | 865,800 | - | 8,658 |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란, 2004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설비투자, 사회간접시설 마련, 주택건설, 플랜트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2년 이상의 한시적 명목회사입니다.
엔에프컨소시엄은 (주)조선일보사(지분율 30.00%), (주)한국경제티브이(30.00%), (주)한국경제신문(15.00%), 메가스터디(주)(15.00%), (주)디지틀조선일보(5.0%), 미래에셋생명보험(주)(5.00%)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에프컨소시엄은 DMC단지 E2-3 필지를 2014년3월에 준공하여 현재 임대 진행 단계에 있으며, 지정용도 사용비율(90%) 충족기간(5년) 이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용도 사용비율 충족5년 경과 후에는 제3자 양도에 제약이 없습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분양 전까지 주주 등의 투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며, 분양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 및 분양 저조 등의 사유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분할신설회사 :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
(가) 교육용역사업은 내수산업으로 분류되며, 사교육비 지출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경제 성장률과 유사하게 2009년까지 1998년 외환위기 시점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경제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할 경우 분할신설회사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교육용역사업은 내수산업으로 분류되며, 사교육비 지출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경제 성장률과 유사하게 2009년까지 1998년 외환위기 시점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GDP와 사교육비 지출 추이 ] |
![]() |
gdp_사교육비추이 |
주1) 2003년~2006년의 사교육비 지출 통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2) 출처: GDP-e나라지표, 사교육비-한국교육개발원(1985~2002년), 통계청(2007~2012년)
[ 사교육 시장규모 추이 ]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전체(억원) |
200,400 |
209,095 |
216,259 |
208,718 |
201,266 |
190,395 |
185,960 |
초등 |
102,098 |
104,307 |
102,309 |
97,080 |
90,461 |
77,554 |
77,375 |
중등 |
56,120 |
58,135 |
62,656 |
60,396 |
60,006 |
61,162 |
57,831 |
고등 |
42,181 |
46,652 |
51,294 |
51,242 |
50,799 |
51,679 |
50,754 |
-일반고 |
38,655 |
42,973 |
47,853 |
47,512 |
47,640 |
49,083 |
49,045 |
주) 출처 : 통계청, 교육부 각 연도별 사교육비조사 발표 자료
2014년 10월 공개된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가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의 통화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로지역 및 일부 신흥국의 성장세 약화 우려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
(단위 : %) |
구분 | 전망시점 | 2015 (예상치) | 2014 (예상치) | 2013 |
---|---|---|---|---|
IMF | 2014.10 | 3.8 | 3.3 | 3.3 |
World Bank | 2014.06 | 4.0 | 3.4 | 3.1 |
OECD | 2014.05 | 3.9 | 3.4 | 2.8 |
주) 자료 : 한국은행 2014 ~ 2015년 경제 전망(2014. 10)
세계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국내 경기도 금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3.3% 수준을 나타내면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2015년도에는 글로벌 경기회복, 소비 및 투자 증대에 힘입어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성장 전망] |
(전년동기대비, %) |
구분 | 2015년 (예상치) | 2014년 | 2013년 | ||||
---|---|---|---|---|---|---|---|
상반 | 하반 | 연간 | 상반 | 하반 (예상치) |
연간 (예상치) |
연간 | |
GDP | 3.7 | 4.1 | 3.9 | 3.7 | 3.3 | 3.5 | 3.0 |
민간소비 | 3.3 | 3.6 | 3.5 | 2.0 | 1.9 | 2.0 | 2.0 |
설비투자 | 4.5 | 7.3 | 5.9 | 7.5 | 2.9 | 5.2 | -1.5 |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 7.0 | 6.7 | 6.8 | 6.5 | 6.7 | 6.6 | 7.3 |
건설투자 | 1.6 | 4.9 | 3.3 | 1.9 | 2.0 | 1.9 | 6.7 |
상품수출 | 5.4 | 5.6 | 5.5 | 3.7 | 4.3 | 4.0 | 4.5 |
상품수입 | 6.4 | 5.0 | 5.7 | 2.3 | 3.2 | 2.7 | 1.2 |
주) 자료 : 한국은행 2014 ~ 2015년 경제 전망(2014. 10)
그러나 예상과 달리 국내 및 세계 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악화될 경우,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할 경우 분할신설회사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출산률 저하 등의 이유로, 분할신설회사 사업의 주요 구매층인 중등, 고등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학생 수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수는 2010년 1,974천명이었으나, 2015년 1,56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등학생 수는 2010년 2,090천명이었으나, 2015년 1,846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학생 수의 감소로 분할신설회사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출산률 저하 등의 이유로, 분할신설회사 사업의 주요 구매층인 중등, 고등학생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학생 수의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수는 2010년 1,974천명이었으나, 2015년 1,563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등학생 수는 2010년 2,090천명이었으나, 2015년 1,846천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학령인구 추이 |
(다) 정부 당국은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EBS 강의와 수학능력시험의 연계 출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필고사 금지 등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초중고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3년 23.9만원으로, 2012년 23.6만원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정부 당국은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EBS 강의와 수학능력시험의 연계 출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필고사 금지 등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학생 수의 감소 추세의 영향으로 사교육 시장은 2010년 부터 축소되고 있습니다.
[ 사교육 시장규모 추이 ] |
구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전체(억원) |
200,400 |
209,095 |
216,259 |
208,718 |
201,266 |
190,395 |
185,960 |
초등 |
102,098 |
104,307 |
102,309 |
97,080 |
90,461 |
77,554 |
77,375 |
중등 |
56,120 |
58,135 |
62,656 |
60,396 |
60,006 |
61,162 |
57,831 |
고등 |
42,181 |
46,652 |
51,294 |
51,242 |
50,799 |
51,679 |
50,754 |
-일반고 |
38,655 |
42,973 |
47,853 |
47,512 |
47,640 |
49,083 |
49,045 |
주) 출처 : 통계청, 교육부 각 연도별 사교육비조사 발표 자료
통계청에 의하면, 초중고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3년 23.9만원으로,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12년 23.6만원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추이 ] |
구 분 |
2012년 초중고 전체 |
전년비(차) |
2013년 |
전년비(차) |
|
---|---|---|---|---|---|
사교육비(만원,%) |
23.6 |
-1.7 |
23.9 |
1.3 |
|
|
- 일반교과 |
19.3 |
0 |
19.1 |
-1 |
개인과외 |
3.3 |
0 |
3.3 |
0 |
|
그룹과외 |
2.3 |
4.5 |
2.2 |
-4.3 |
|
학원수강 |
12.4 |
1.6 |
12.5 |
0.8 |
|
방문학습지 |
1.1 |
-15.4 |
1 |
-9.1 |
|
인터넷,통신 |
0.2 |
-33.3 |
0.2 |
0 |
주) 출처: 통계청, 교육부 - 2013 사교육비 조사
정부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 분할 전 회사는 2000년 메가스터디(Megastudy)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에서 초기에 인터넷 교육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경쟁자가 인터넷 교육사업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고등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기업 중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5개사(2013년 기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사업 부문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분할 전 회사는 2000년 메가스터디(Megastudy)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에서 초기에 인터넷 교육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다양한 경쟁자가 인터넷 교육사업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초중등 및 고등 온라인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온라인 교육 컨텐츠 제공 기업 재무 현황 ] |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메가스터디(주) | 202,874 | 226,688 | 263,066 |
이투스교육(주) | 127,922 | 108,848 | 101,890 |
(주)비상교육 | 124,147 | 119,403 | 111,835 |
(주)디지털대성 | 58,018 | 52,484 | 49,920 |
(주)현현교육 | 30,372 | 27,091 | 31,198 |
(주)교원하이퍼센트 | 17,672 | 18,667 | 17,966 |
(주)고려이앤씨 | 10,266 | 14,132 | 10,468 |
주) 각사 감사보고서상 (별도 기준) 매출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초중등, 고등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기업 중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5개사(2013년 기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교육사업 부문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 시장점유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 분할 전 회사는 2002년 목동에 직영학원을 개설하고 온라인이 아닌 학원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9개의 직영학원(강남, 강북, 서초, 노량진, 신촌, 평촌, 남양주, 용인, 경기도 광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쟁 학원의 경쟁력 강화, 분할신설회사의 학원 경쟁력 약화,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분할 전 회사는 2002년 목동에 직영학원을 개설하고 온라인이 아닌 학원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9개의 직영학원(강남, 강북, 서초, 노량진, 신촌, 평촌, 남양주, 용인, 경기도 광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학원의 주요 수요층은 대학입시 재수생과 고등학생입니다. 오프라인 학원은 종합반을 기준으로 총 7,210명의 학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메가스터디 (오프라인) 학원 현황 ] |
![]() |
학원 현황 |
국내 학원 시장은 다수의 영세 학원과 일부 대형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 학원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학원업의 전체 시장 규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쟁 학원의 경쟁력 강화, 분할신설회사의 학원 경쟁력 약화, 신규 경쟁자의 시장 진입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할 예정에 있는 초중등 및 고등 교육용역사업의 경쟁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우수한 강사진, 컨텐츠 기획 능력, 쾌적하고 원활한 교육환경 제공, 유용한 입시 정보의 제공, 우수한 학업 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강사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회사 소유의 생산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유명 강사가 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탈할 경우,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향후 유명 강사가 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탈하거나, 수강생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사진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할전 회사는 강사에 대한 계약 안정성 확보 목적을 위하여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강사와의 계약 기간은 5년 계약이 다수이나, 7년, 10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시 회사 또는 강사의 의향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와 회사의 관계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향후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와 재계약에 성공하더라도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라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94명의 온라인 강사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강사는 42명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강사는 46명이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당사의 수학 과목의 유명강사 1인이 타사로 이적하였습니다. 해당 유명강사의 매출액은 분할신설회사 매출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타 유명 강사를 영입하였으나,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명 강사가 이탈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유명 강사가 이탈한 경우 타 강사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유명 강사 이탈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명 강사의 이탈은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분할신설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유명 강사에 대한 수강생의 선호도, 또는 계약사항이나 신상의 변동 등이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할 예정에 있는 초중등 및 고등 교육용역사업의 경쟁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우수한 강사진, 컨텐츠 기획 능력, 쾌적하고 원활한 교육환경 제공, 유용한 입시 정보의 제공, 우수한 학업 관리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강좌 제작 과정이 체계화되고, 소비자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수한 강의의 기획 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명 강사의 인지도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사는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회사 소유의 생산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유명 강사가 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탈할 경우,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향후 유명 강사가 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탈하거나, 수강생의 선호도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사진은 대부분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할전 회사는 강사에 대한 계약 안정성 확보 목적을 위하여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강사와의 계약 기간은 5년 계약이 다수이나, 7년, 10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강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시 회사 또는 강사의 의향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와 회사의 관계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향후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사와 재계약에 성공하더라도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라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94명의 온라인 강사와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중 금년 말(2015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강사는 42명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종료되는 강사는 추가로 46명입니다. 계약 기간 종료시 회사 또는 강사의 의향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당사의 수학 과목의 유명강사 1인이 타사로 이적하였습니다. 해당 유명강사의 매출액은 분할신설회사 매출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타 유명 강사를 영입하였으나,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명 강사가 이탈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유명 강사가 이탈한 경우 타 강사의 매출액이 증가하여 유명 강사 이탈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명 강사의 이탈은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편, 유명 강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경우, 유명 강사 영입을 위하여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분할신설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유명 강사에 대한 수강생의 선호도, 또는 계약사항이나 신상의 변동 등이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분할 전 회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할 전 회사는 당사 및 당사의 연구진, 강사 등의 노하우가 담긴 교재 등의 학습 자료와 입시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할 신설회사는 이러한 학습 자료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불법 복제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액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할 학원사업은 무형의 기술과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사업입니다. 교육산업은 강사를 포함한 양질의 인력과 우수한 교육콘텐츠의 확보,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기술 경쟁력의 확보가 중요한 경쟁력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제작하는 컨텐츠는 대부분 저작권에 관계 법률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의는 각종 보안시스템을 통하여 불법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다양한 보안 대책을 통하여 동사가 제작한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콘텐츠가 불법 복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분할 전 회사의 온라인 교육 사업부문은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용자 수의 증가, 해킹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온라인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액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해킹 사건, 세계적인 영화사인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 등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기술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더불허 해킹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킹(hacking)은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등 각종 정보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이르는 용어입니다. 국내 법률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해킹을 "침해사고"의 한 원인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출처: wikipedia)
분할 전 회사는 국내 인터넷 교육 컨텐츠 사업 초기부터 시장에 진입하여 오랜 기간동안 IT 역량을 축적하고,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 시스템은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상의 결함, 작업자의 실수,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무력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가 중단될 수 있으며, 데이터가 소실될 위험이 있습니다.
한편, 갑작스럽게 다수의 이용자가 몰릴 경우 (트래픽이 증가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기능이 마비되거나,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킹 또는 갑작스러운 이용자의 증가로 인한 분할신설회사 홈페이지의 기능 마비, 서비스의 중단, 데이터의 소실로 인하여 정상적인 온라인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매출액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회사 위험
(1) 분할존속회사 : 메가스터디(주)(가칭)
(가) 분할 전 회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금번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변경상장 절차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입니다. 변경상장과 관련한 별도의 요건은 없으나, 코스닥시장의 상장 유지를 위하여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할존속회사는 자체적으로 학원 교재 판매, 피엠피 판매, 임대 사업을 영위함(2014년 3분기 기준 매출액 58억원[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자체결산 수치])과 동시에, 투자 지분(계열회사 12개사, 타법인출자 10개사)에 대한 평가손익 및 투자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브랜드 사용 수수료 등을 수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회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분할존속회사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명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 유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의 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할존속회사는 자체적으로 학원 교재 판매, 피엠피 판매, 임대 사업을 영위함(2014년 3분기 기준 매출액 58억원[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자체결산 수치])과 동시에, 투자 지분(계열회사 12개사, 타법인출자 10개사)에 대한 평가손익 및 투자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브랜드 사용 수수료 등을 수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회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 및 퇴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상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Ⅵ. 투자위험요소 - 다. 기타위험 - (4)"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활동성 비율 및 안정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성 비율 및 안정성 비율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영업현금흐름의 감소, 차입금의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분할존속회사 주요 활동성 비율 및 안정성 비율 ] |
구 분 | 재 무 비 율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
활동성 | 총자본 회전율 | 3.61% | 3.11% | 3.40% |
재고자산 회전율 | 136365.71% | 28190.87% | 27621.65% | |
매출채권회전율 | 3446.98% | 2131.96% | 2642.04% | |
안정성 | 부채비율 | 4.28% | 3.75% | 3.93% |
차입금의존도 | 0.00% | 0.00% | 0.00% | |
유동비율 | 1290.05% | 1538.15% | 1744.66% | |
당좌비율 | 1289.96% | 1538.07% | 1744.07% |
주1)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2) 2014년 반기 손익 항목의 경우 연환산하였음
주2) 분할존속회사는 소량의 도서 등을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게 나타남
분할존속회사의 주요 성장성 비율 및 수익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존속회사는 자체적으로 학원 교재 판매, 피엠피 판매, 임대 사업을 영위하며, 투자 지분(계열회사 12개사, 타법인출자 10개사)에 대한 평가손익 및 투자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브랜드 사용 수수료 등을 수취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매출액은 2012년, 2013년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분할존속법인의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2012년 이후 100억원 미만이므로, 관리비용의 증감에 따라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하였습니다. 분할존속법인의 당기순이익은 관계기업투자손익의 영향에 따라 증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매출액 총이익율은 31.76%~34.96%이며, 영업이익율은관리비용의 증감에 따라 0.75%~11.69%로 변동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순이익율은 관계기업투자손익의 영향에 따라 증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반기 자기자본 순이익율은 1.75%입니다.
[ 분할존속회사 주요 성장성 비율 및 수익성 비율 ] |
구 분 | 재 무 비 율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19.84% | -11.74% | -27.18% |
총자산 증가율 | 6.39% | 0.34% | -7.04% | |
영업이익 증가율 | -59.17% | 1271.51% | -93.54%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148.37% | -80.72% | 73.87% | |
수익성 | 매출액 총이익율 | 31.76% | 34.96% | 34.12% |
매출액 영업이익율 | 3.98% | 11.69% | 0.75% | |
매출액 순이익율 | 46.56% | 22.47% | 102.83% | |
총자본 영업이익율 | 0.14% | 0.36% | 0.03% | |
자기자본 순이익율 | 1.75% | 0.73% | 3.65% |
주)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2) 2014년 반기 손익 항목의 경우 연환산하였음
분할존속회사가 영위할 사업부문의 최근 3년 및 최근 반기의 주요 재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존속회사 사업부문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액 | 4,308,740 | 7,190,962 | 8,147,210 | 11,188,612 |
매출총이익 | 1,368,509 | 2,513,798 | 2,779,631 | 4,033,873 |
영업이익 | 171,654 | 840,806 | 61,305 | 949,155 |
당기순이익 | 2,006,260 | 1,615,540 | 8,378,121 | 4,818,667 |
자산총계 | 246,114,127 | 231,331,296 | 230,546,776 | 248,006,481 |
부채총계 | 10,092,627 | 8,371,451 | 8,707,449 | 10,583,837 |
자본총계 | 236,021,500 | 222,959,845 | 221,839,327 | 237,422,644 |
자본금 | 2,008,146 | 1,934,868 | 1,987,366 | 2,275,643 |
부채비율 | 4.28% | 3.75% | 3.93% | 4.46% |
영업이익률 | 3.98% | 11.69% | 0.75% | 8.48% |
순이익률 | 46.56% | 22.47% | 102.83% | 43.07% |
주1) K-IFRS 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분할전회사의 주요 재무비율은 하기와 같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요 재무사항 및 재무비율과 관련한 위험 등에 관한 사항은 "나. 회사위험 - (2) 분할신설회사 :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 - (가), (나)"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전회사 주요 재무 비율 ] |
구 분 | 재 무 비 율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9.19% | -10.51% | -13.83% | 7.36% |
총자산 증가율 | 4.39% | 1.75% | 4.85% | 11.88% | |
영업이익 증가율 | 37.11% | -24.98% | -32.65% | 1.22%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42.18% | -37.11% | -23.43% | 0.81% | |
활동성 | 총자본 회전율 | 0.51 | 0.48 | 0.55 | 0.69 |
재고자산 회전율 | 962.70 | 976.97 | 2,097.83 | 5,575.31 | |
매출채권회전율 | 42.07 | 32.02 | 32.06 | 31.88 | |
수익성 | 매출액 총이익율 | 61.44% | 60.90% | 61.62% | 62.24% |
매출액 영업이익율 | 23.74% | 18.91% | 22.55% | 28.86% | |
매출액 순이익율 | 19.63% | 15.08% | 21.46% | 24.15% | |
총자본 영업이익율 | 12.06% | 9.07% | 12.48% | 20.05% | |
자기자본 순이익율 | 11.57% | 8.51% | 14.21% | 20.73% | |
안정성 | 부채비율 | 15.18% | 16.76% | 18.46% | 20.88% |
차입금의존도 | 0.00% | 0.00% | 0.00% | 0.00% | |
유동비율 | 273.19% | 248.95% | 296.10% | 331.25% | |
당좌비율 | 272.80% | 248.48% | 295.82% | 331.16% |
주1)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2014년 3분기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주2) 2014년 3분기 손익항목의 경우 연환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나) 분할 전 회사는 엔에프컨소시엄(주)에 131억원,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마스턴3호PFV")에 108억원,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의 3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할 전 회사는 "마스턴3호PFV"의 채무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397억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에프컨소시엄(주)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상암DMC 사업용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엔에프컨소시엄는 개발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목적용지의 지정용도 사용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공동출자자들과 엔에프컨소시엄의 위약금 지급 의무 등 계약상 책임과 의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여금 채권 및 지급보증, 연대보증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나,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회사의 지급보증 및 채무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지급보증은 우발채무로서 각 자회사의 재무현황 등에 따라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악화로 분할전회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2014년 12월 29일 현재 분할 전 회사는 관계회사 3곳에 총 242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별로는 엔에프컨소시엄(주)에 131억원,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마스턴3호PFV")에 108억원,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의 3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할 전 회사는 "마스턴3호PFV"의 채무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397억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급보증은 차입금 상환에 대한 보증이며 보증 한도는 783억원입니다. 채무보증기간은 2014년 4월 21일부터 23개월입니다.
분할 전 회사는 엔에프컨소시엄과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상암DMC 사업용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엔에프컨소시엄는 개발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목적용지의 지정용도 사용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공동출자자들과 엔에프컨소시엄의 위약금 지급 의무 등 계약상 책임과 의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여금 채권 및 지급보증, 연대보증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나,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회사의 지급보증 및 채무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지급보증은 우발채무로서 각 자회사의 재무현황 등에 따라 현실화 될 가능성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실적악화로 분할전회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분할존속회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분할전ㆍ후 부채 내역 (2014년 6월말 기준) ] |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 | 분할전 | 존속 | 신설 |
---|---|---|---|
유동부채 | 52,748 | 7,682 | 45,066 |
매입채무 | 5,657 | 494 | 5,162 |
미지급금 | 7,977 | 226 | 7,751 |
선수금 | 3,585 | - | 3,585 |
예수금 | 439 | 38 | 401 |
예수보증금 | 92 | 6 | 86 |
미지급세금 | 5,965 | 5,965 | - |
선수수익 | 26,020 | 150 | 25,871 |
기타충당부채 | 2,210 | - | 2,210 |
금융보증부채 | 803 | 803 | - |
비유동부채 | 7,624 | 2,411 | 5,214 |
퇴직급여충당부채 | 1,972 | 66 | 1,906 |
임대보증금 | 1,383 | 1,383 | - |
장기미지급금 | 1,618 | 6 | 1,612 |
비유동성이연법인세 | 2,071 | 375 | 1,696 |
장기금융보증부채 | 581 | 581 | - |
부채총계 | 60,372 | 10,093 | 50,280 |
주1) 상기 채무에 대하여 분할후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주2) 2014년 반기말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① 메가북스(주)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100.00%, 순자산 지분액 145억원]
(다) 메가북스(주)는 2012년까지 적자를 시현하였으나, 2013년 매출이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 15억원을 기록하여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2014년 3분기 매출이 증가하였고 3분기 누적 순이익 2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3년 8.56%, 2014년 3분기 누적 기준 12.61%로 개선되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3년 40.42%에서 2014년 3분기말 기준 12.61%로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도서 시장의 침체, 교재 매출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할 경우, 관계회사 매출이 감소할 경우 메가북스의 실적 및 수익성,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메가북스의 경우 매출의 24.19%가 관계회사에서 발생(2014년 3분기 기준)하므로, 거래조건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발생시 거래 조건 등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적정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분할존속회사주주가 향유하여야 할 이익이 특수관계자 측에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메가북스가 판매하는 교재의 상당 부분은 메가스터디 및 관계회사의 강의 교재로 사용되므로, 관계회사의 영업 성과의 변동에 따라 메가북스의 영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 2014년 3분기 재무 수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자체결산수치입니다. |
메가북스(주)는 2012년까지 적자를 시현하였으나, 2013년 매출이 증가(2012년 102억원, 2013년 185억원)하면서 당기순이익 15억원을 기록하여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2014년 3분기 매출이 증가(194억원)하였고 3분기 누적 순이익 2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메가북스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액 | 19,428,592 | 18,523,596 | 10,161,333 | 9,794,105 |
매출총이익 | 9,129,486 | 7,967,358 | 975,624 | 1,941,034 |
영업이익 | 2,449,728 | 1,585,950 | -873,814 | -504,101 |
당기순이익 | 2,631,613 | 1,526,956 | -787,992 | -441,620 |
자산총계 | 17,273,216 | 16,643,713 | 8,234,611 | 9,628,067 |
부채총계 | 2,788,983 | 4,791,093 | 3,885,515 | 6,490,978 |
자본총계 | 14,484,233 | 11,852,620 | 4,349,096 | 3,137,089 |
자본금 | 2,400,000 | 2,400,000 | 1,200,000 | 800,000 |
부채비율 | 19.26% | 40.42% | 89.34% | 206.91% |
영업이익률 | 12.61% | 8.56% | -8.60% | -5.15% |
순이익률 | 13.55% | 8.24% | -7.75% | -4.51% |
주1) K-IFRS 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주2) 상기 재무수치는 회계감사 또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은 2013년 8.56%, 2014년 3분기 누적 기준 12.61%로 개선되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따라 부채비율은 2013년 40.42%에서 2014년 3분기말 기준 12.61%로 개선되었습니다.
향후 도서 시장의 침체, 교재 매출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할 경우, 관계회사 매출이 감소할 경우 메가북스의 실적 및 수익성,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메가북스의 경우 매출의 24.19%가 관계회사에서 발생(2014년 3분기 기준)하므로, 거래조건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발생시 거래 조건 등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적정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분할존속회사주주가 향유하여야 할 이익이 특수관계자 측에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메가북스 주요 매출처 현황 (2014년 3분기 기준) ] |
(단위 : 천원) |
매출처별 | 2014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
메가스터디㈜ | 3,664,468 | 18.86% |
메가엠디㈜ | 601,255 | 3.09% |
기타 관계회사 | 434,079 | 2.23% |
(특수관계자 거래 계) | 4,699,802 | 24.19% |
기타 거래처 (특수관계자 이외) |
14,728,790 | 75.81% |
합계 | 19,428,592 | 100.00% |
또한, 메가북스가 판매하는 교재의 상당 부분은 메가스터디 및 관계회사의 강의 교재로 사용되므로, 관계회사의 영업 성과의 변동에 따라 메가북스의 영업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② 메가엠디(주)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64.30%, 순자산 지분액 285억원]
(라) 메가엠디(주)는 2011년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말 현재 메가엠디는 매출액 520억원, 영업이익 104억원, 당기순이익 8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꾸준한 영업수익 발생으로 부채비율은 2012년까지 65.84%였으나, 2013년 47.58%, 2014년 3분기말 20.40%로 하락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2년 21.83%, 2013년 18.46%, 2014년 3분기 누적 기준 19.97%로,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가엠디는 자회사로 (주)에스이글로벌(지분율 66.54%), (주)리스공(지분율 90.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스이글로벌은 경찰공무원시험 분야에 진출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메가엠디가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리스공은 공무원영어시험 분야에 진출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메가엠디가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이들 연결대상 자회사는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메가엠디의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스이글로벌은 2013년 당기순이익 -1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3분기말 당기순이익 -2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하였습니다. 에스이글로벌은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있습니다. 리스공은 2014년 3분기말 매출액 0.3억원, 당기순이익 -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한편, (주)일등로스쿨은 메가엠디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에 설립하여 메가엠디가 지분율 70.7%, 메가북스가 19.4%를 보유하였으나, 2014년 3월 9일 메가엠디와 합병하여 소멸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은 메가엠디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메가엠디는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여 왔습니다. 만일, 메가엠디의 사업이 부진할 경우, 자회사의 사업이 흑자전환에 실패할 경우 실적 및 수익성,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별도 기준이며, 회계감사 또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
메가엠디(주)는 2011년부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말 현재 메가엠디는 매출액 520억원, 영업이익 104억원, 당기순이익 8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별도재무제표 기준).
[ 메가엠디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액 | 52,048,822 | 58,350,921 | 46,951,868 | 33,323,643 |
매출총이익 | 33,286,825 | 37,016,473 | 30,169,584 | 20,696,806 |
영업이익 | 10,395,884 | 10,772,344 | 10,251,633 | 5,667,337 |
당기순이익 | 8,007,465 | 9,169,381 | 8,543,535 | 4,681,604 |
자산총계 | 53,336,662 | 53,117,881 | 39,520,354 | 28,077,806 |
부채총계 | 9,036,252 | 17,125,437 | 15,689,917 | 12,667,165 |
자본총계 | 44,300,409 | 35,992,444 | 23,830,437 | 15,410,640 |
자본금 | 8,399,270 | 8,382,150 | 7,802,060 | 7,802,060 |
부채비율 | 20.40% | 47.58% | 65.84% | 82.20% |
영업이익률 | 19.97% | 18.46% | 21.83% | 17.01% |
순이익률 | 15.38% | 15.71% | 18.20% | 14.05% |
주1) K-IFRS 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주2) 2011년, 2012년, 2013년 재무수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2014년 3분기 재무수치는 회계감사 또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한편, 메가엠디는 자회사로 (주)에스이글로벌(지분율 66.54%), (주)리스공(지분율 90.00%)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스이글로벌은 경찰공무원시험 분야에 진출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메가엠디가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리스공은 공무원영어시험 분야에 진출하기 위하여 2014년 6월 메가엠디가 출자하여 설립하였습니다.
이들 연결대상 자회사는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메가엠디의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스이글로벌은 2013년 당기순이익 -15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3분기말 당기순이익 -2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하였습니다. 에스이글로벌은 2014년 3분기말 현재 자본잠식상태에 있습니다. 리스공은 2014년 3분기말 매출액 0.3억원, 당기순이익 -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메가엠디 자회사 주요 재무현황 (2014년 3분기 기준) ] |
(단위 : 천원) |
구분 | (주)에스이글로벌 (2014년 3분기) |
(주)리스공 (2014년 3분기) |
---|---|---|
매출액 | 2,161,946 | 121,899 |
매출총이익 | 1,171,773 | 29,656 |
영업이익 | -346,985 | -123,760 |
당기순이익 | -246,031 | -122,946 |
자산총계 | 4,060,079 | 423,463 |
부채총계 | 551,278 | 46,409 |
자본총계 | 3,508,801 | 377,054 |
자본금 | 5,260,000 | 200,000 |
부채비율 | 15.71% | 12.31% |
영업이익률 | -16.05% | -101.53% |
순이익률 | -11.38% | -100.86% |
주1) K-IFRS 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주2) 상기 재무수치는 회계감사 또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한편, (주)일등로스쿨은 메가엠디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에 설립하여 메가엠디가 지분율 70.7%, 메가북스가 19.4%를 보유하였으나, 2014년 3월 9일 메가엠디와 합병하여 소멸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법학전문대학원 입시)은 메가엠디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메가엠디(주)는 매출액과 이익이 증가하여 왔으나, 사업이 부진할 경우, 자회사의 사업이 흑자전환에 실패할 경우 실적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③ 메가넥스트(주)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36.76%, 순자산 지분액 22억원]
(마) 메가넥스트(주)는 2014년 3분기 누적매출액 71억원, 분기누적순이익 -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 매출액 97억원, 당기순이익 -14억원, 2012년 매출액 72억원, 당기순이익 -2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적자로 인하여 부채비율은 2011년 7.48%, 2012년 15.31%, 2013년 31.68%로 악화되었으며, 2014년 3분기에는 28.04%로 2013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메가넥스트의 매출액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인직무교육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므로, 이러한 부진한 영업실적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상기 2014년 3분기 재무 수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자체결산수치입니다. |
메가넥스트(주)는 2014년 3분기 누적매출액 71억원, 분기누적순이익 -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 매출액 97억원, 당기순이익 -14억원, 2012년 매출액 72억원, 당기순이익 -2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적자로 인하여 부채비율은 2011년 7.48%, 2012년 15.31%, 2013년 31.68%로 악화되었으며, 2014년 3분기에는 28.04%로 2013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메가넥스트의 매출액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인직무교육 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진출하여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이러닝산업협회의 이러닝서비스 제공 회원사로 74개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인대상 직무교육 시장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교육시장 내에서 수익성이 낮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진한 영업실적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회사의 재무구조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메가넥스트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액 | 7,122,283 | 9,700,665 | 7,216,689 | 5,132,210 |
매출총이익 | 2,148,974 | 2,347,336 | 1,516,240 | 2,224,153 |
영업이익 | -550,634 | -1,577,171 | -2,476,396 | -2,789,828 |
당기순이익 | -474,526 | -1,417,386 | -2,186,451 | -2,449,791 |
자산총계 | 7,669,546 | 8,512,337 | 9,126,967 | 10,856,915 |
부채총계 | 1,679,482 | 2,047,747 | 1,211,826 | 755,323 |
자본총계 | 5,990,064 | 6,464,591 | 7,915,141 | 10,101,592 |
자본금 | 3,445,785 | 3,445,785 | 3,445,785 | 3,445,785 |
부채비율 | 28.04% | 31.68% | 15.31% | 7.48% |
영업이익률 | -7.73% | -16.26% | -34.31% | -54.36% |
순이익률 | -6.66% | -14.61% | -30.30% | -47.73% |
주1) K-IFRS 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주2) 2012년 재무수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2011년, 2013년, 2014년 3분기 재무수치는 회계감사 또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④ 메가푸드앤서비스(주)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60.00%, 순자산 지분액 40억원]
(바) 메가푸드앤서비스(주)는 2012년 매출액 163억원, 당기순이익 13억원, 2013년 매출액 179억원, 당기순이익 21억원, 2014년 3분기 매출액 165억원, 3분기 누적순이익 20억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
메가푸드앤서비스(주)는 2012년 매출액 163억원, 당기순이익 13억원, 2013년 매출액 179억원, 당기순이익 21억원, 2014년 3분기 매출액 165억원, 3분기 누적순이익 20억원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1년 4.26%, 2012년 9.63%, 2013년 13.82%, 2014년 3분기 14.87%로 개선되었습니다. 수익성 개선의 가장 큰 이유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감소입니다.
메가푸드앤서비스는 2014년 3분기말 현재 외부 차입은 없으나, 외형 확대에 따른 매입채무의 증가, 식권 판매 등에 따른 선수금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채가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3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54.15%로, 2013년 41.92%에 비하여 증가하였습니다.
[ 메가푸드앤서비스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액 | 16,523,348 | 17,931,433 | 16,299,754 | 12,269,562 |
매출총이익 | 3,787,466 | 4,115,530 | 3,217,991 | 1,747,543 |
영업이익 | 2,456,647 | 2,477,951 | 1,569,980 | 522,301 |
당기순이익 | 2,004,213 | 2,060,056 | 1,292,684 | 600,407 |
자산총계 | 10,301,917 | 6,640,306 | 4,124,952 | 2,500,711 |
부채총계 | 3,618,924 | 1,961,526 | 1,428,654 | 1,097,097 |
자본총계 | 6,682,992 | 4,678,780 | 2,696,298 | 1,403,614 |
자본금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부채비율 | 54.15% | 41.92% | 52.99% | 78.16% |
영업이익률 | 14.87% | 13.82% | 9.63% | 4.26% |
순이익률 | 12.13% | 11.49% | 7.93% | 4.89% |
주1) K-IFRS 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주2) 상기 재무수치는 회계감사 또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메가푸드앤서비스의 주요 사업영역은 본사 및 직영학원에 대한 급식 제공으로, 임직원 및 수강생의 급식 수요가 감소할 경우 실적 및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메가푸드앤서비스 주요 매출처 현황 (2014년 3분기 기준) ] |
(단위 : 천원) |
매출처별 | 2014년 3분기 | 2014년 3분기 |
---|---|---|
메가스터디 | 5,004,810 | 30.29% |
메가MD | 732,051 | 4.43% |
기타계열사 | 19,321 | 0.12% |
기타(학생외) | 10,767,166 | 65.16% |
합계 | 16,523,348 | 100.00% |
메가푸드앤서비스의 매출의 34.84%가 관계회사에서 발생(2014년 3분기 기준)하므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거래조건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발생시 거래 조건 등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적정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분할존속회사주주가 향유하여야 할 이익이 특수관계자 측에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⑤ (주)아이비김영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45.60%, 순자산 지분액 9억원]
(사) (주)아이비김영은 편입학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3분기 매출액 157억원, 3분기 누적 순이익 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이비김영은 최근 3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 매출액 316억원, 당기순이익 9억원, 2012년 매출액 294억원, 당기순이익 -9억원, 2013년 매출액 238억원, 당기순이익 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
(주)아이비김영은 편입학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3분기 매출액 157억원, 3분기 누적 순이익 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이비김영은 최근 3년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 매출액 316억원, 당기순이익 9억원, 2012년 매출액 294억원, 당기순이익 -9억원, 2013년 매출액 238억원, 당기순이익 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이비김영의 부채비율은 2014년 3분기말 현재 486.16%로, 2013년 560.80%에 비하여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차입금의 증가(2012년 21억원, 2013년 34억원)에 따라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금융비용이 상승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고정 금리(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연 6.9%)입니다.
아이비김영은 메가엠디(주), (주)에스이글로벌에 13억원의 차입금 잔액이 존재하고 있으며(2014년 3분기말 기준), 2014년 기준 1.4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차입금은 2015년 중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이비김영 차입금 내역 (2014년 3분기말 기준) ] |
(단위: 원) |
구분 | 차입처 | 차입금 잔액 | 만기 | 이자율 | 이자비용 (2014년) | 상환계획 |
---|---|---|---|---|---|---|
2015년 | ||||||
단기차입금 | 메가엠디㈜ | 600,000,000 | 2015-12-23 | 6.9 | 72,085,538 | 600,000,000 |
㈜에스이글로벌 | 730,000,000 | 2015-12-09 | 6.9 | 66,467,610 | 730,000,000 | |
합계 | 1,330,000,000 | - | - | 138,553,148 | 1,330,000,000 |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해당 차입거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나, 관계기관이 해당 거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등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발생시 거래 조건 등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적정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분할신설회사주주가 향유하여야 할 이익이 특수관계자 측에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규모가 증가할수록 대여자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2011년 2.47%, 2012년 -2.99%, 2013년 1.89%, 2014년 3분기 누적 기준 -0.05%로 낮은 수준이며, 여전히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수익성 개선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아이비김영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액 | 15,748,257 | 23,779,806 | 29,377,754 | 31,625,174 |
매출총이익 | 11,484,304 | 17,318,513 | 21,319,306 | 23,397,811 |
영업이익 | -8,055 | 448,851 | -878,133 | 781,854 |
당기순이익 | 114,593 | 320,025 | -940,865 | 894,358 |
자산총계 | 11,527,631 | 12,238,386 | 11,984,835 | 12,510,710 |
부채총계 | 9,560,987 | 10,386,336 | 9,493,850 | 8,895,545 |
자본총계 | 1,966,644 | 1,852,051 | 2,490,985 | 3,615,166 |
자본금 | 12,000,000 | 12,000,000 | 12,000,000 | 12,000,000 |
부채비율 | 486.16% | 560.80% | 381.13% | 246.06% |
영업이익률 | -0.05% | 1.89% | -2.99% | 2.47% |
순이익률 | 0.73% | 1.35% | -3.20% | 2.83% |
주1) K-IFRS 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주2) 2011년, 2012년, 2013년 재무수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2014년 3분기 재무수치는 회계감사 또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매출의 감소는 고정비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향후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낮은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70.00%, 순자산 지분액 22억원]
(아)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마스턴3호PFV")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복합건물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회사입니다. 마스턴3호PFV는 대지면적 3,820.42㎡ (건축면적 2,245.61㎡)에 연면적 47,639.552㎡ 규모의 지상 20층, 지하 7층의 복합건물 건설을 위하여 2014년 분할 전 회사가 지분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해당 복합 건물의 준공 시점은 2015년 9월 전후로 예상되며(변동 가능성 있음), 직접 분양 또는 리츠 설립 후 임대사업 진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스턴3호PFV 사업의 성과는 분양의 방법 또는 임대의 성공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현재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2년 당기순손실 7억원, 2013년 당기순손실 6억원, 2014년 3분기 누적순손실 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2,073.07%)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예수보증금의 증가(2012년 165억원, 2013년 335억원)함에 따른 것입니다. 2014년 3월 마스턴3호PFV에게 전 시공사인 (주)케이씨씨건설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결과 2014년 12월 피고 승(마스턴3호 PFV 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항소 가능성까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별도 기준이며, 2012년, 2014년 3분기 재무수치의 경우 회계감사 또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마스턴3호PFV")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복합건물 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회사입니다. 마스턴3호PFV는 대지면적 3,820.42㎡ (건축면적 2,245.61㎡)에 연면적 47,639.552㎡ 규모의 지상 20층, 지하 7층의 복합건물 건설을 위하여 2014년 분할 전 회사가 지분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해당 복합 건물의 준공 시점은 2015년 9월 전후로 예상되며(변동 가능성 있음), 직접 분양 또는 리츠 설립 후 임대사업 진행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스턴3호PFV 사업의 성과는 분양의 방법 또는 임대의 성공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현재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2년 당기순손실 7억원, 2013년 당기순손실 6억원, 2014년 3분기 누적순손실 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2,073.07%)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예수보증금의 증가(2012년 165억원, 2013년 335억원)함에 따른 것입니다.
[ "마스턴3호PFV"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매출액 | - | - | - |
매출총이익 | - | - | - |
영업이익 | -331,414 | -571,528 | -731,883 |
당기순이익 | -331,395 | -568,626 | -740,660 |
자산총계 | 92,209,320 | 80,201,678 | 62,156,142 |
부채총계 | 89,044,302 | 76,510,964 | 57,896,803 |
자본총계 | 3,165,018 | 3,690,714 | 4,259,340 |
자본금 | 5,000,000 | 5,000,000 | 5,000,000 |
부채비율 | 2813.39% | 2073.07% | 1359.29% |
주1) K-IFRS 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주2) 2013년 재무수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2012년, 2014년 3분기 재무수치는 회계감사 또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마스턴3호PFV의 사업이 공사 지연, 분양 저조 등의 사유로 차질이 생길 경우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지속적인 자금의 대여,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14년3월 마스턴3호PFV에게 전 시공사인(주)케이씨씨건설로부터 시공사 변경에 대한 5,762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결과2014년12월 피고 승(마스턴3호PFV 승)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항소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⑦ 메가인베스트먼트(주)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99.00%, 순자산 지분액 197억원]
(자) 메가인베스트먼트(주)는 2012년 3월 자본금 200억원으로 설립된 신기술투자업자입니다. 2012년 영업수익 7억원, 당기순손실 -2억원, 2013년 영업수익 10억원, 당기순손실 -3억원, 2014년 3분기 영업수익 6억원, 3분기 누적순손실 -3억원의 영업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메가인베스트먼트의 주요 영업수익의 원천은 투자 지분의 매각, 여신 이자, 출자한 투자조합(메가트렌드스타트업1호, 메가농식품투자조합1호)으로부터의 관리보수 등이며,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상 투자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14년 3분기 현재, 메가인베스트먼트 및 투자조합은 137.5억원을 신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메가인베스트먼트 32.5억원, 투자조합 105억원). 메가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여신의 회수가 지연될 경우 회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지속적인 자금의 대여,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기 재무수치는 K-IFRS 별도 기준이며, 2014년 3분기 재무수치의 경우 회계감사 또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
메가인베스트먼트(주)는 2012년 3월 자본금 200억원으로 설립된 신기술투자업자입니다. 2012년 영업수익 7억원, 당기순손실 -2억원, 2013년 영업수익 10억원, 당기순손실 -3억원, 2014년 3분기 영업수익 6억원, 3분기 누적순이익 6억원의 영업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영업수익 | 561,729 | 1,037,672 | 699,411 |
영업이익 | -274,748 | 1,403,128 | 916,720 |
당기순이익 | 617,567 | -302,638 | -170,795 |
자산총계 | 20,041,869 | 19,300,702 | 19,578,873 |
부채총계 | 178,839 | 80,919 | 52,122 |
자본총계 | 19,863,030 | 19,219,783 | 19,526,752 |
자본금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부채비율 | 0.90% | 0.42% | 0.27% |
영업이익률 | -48.91% | 135.22% | 131.07% |
순이익률 | 109.94% | -29.17% | -24.42% |
주1) K-IFRS 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주2) 2012년, 2013년 재무수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2014년 3분기 재무수치는 회계감사 또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메가인베스트먼트의 주요 영업수익의 원천은 투자 지분의 매각, 여신 이자, 출자한 투자조합(메가트렌드스타트업1호, 메가농식품투자조합1호)으로부터의 관리보수 등이며,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상 투자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14년 3분기 현재, 메가인베스트먼트 및 투자조합은 137.5억원을 신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메가인베스트먼트 32.5억원, 투자조합 105억원).
[ 메가인베스트먼트 영업실적 (취급액 기준) (2014년 3분기) ] |
(단위: 억원) |
업종별 | 금액 | 구성비 | ||
---|---|---|---|---|
신기술 | 회사분 | 투자 | 32.5 | 23.64 |
융자 | - | - | ||
조합분 | 투자 | 105 | 76.36 | |
융자 | - | - | ||
합계 | 137.5 | 100.00 |
메가인베스트먼트는 2013년8월"메가트렌드 스타트업1호 투자조합"(조합 결성금액: 150억원)과"메가농식품투자조합1호"(조합 결성금액: 150억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조합결성금액 300억원 중 160억원을 출자하였고, 이 중 105억원을 5개 회사에 투자하였습니다. 회수예상시점은 2016년 이후이나 투자회사의 상장시점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 고유계정 투자로는 4개 회사에 32.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메가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여신의 회수가 지연될 경우 회사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지속적인 자금의 대여,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⑧ 엔에프컨소시엄(주)
[메가스터디(주) 지분율: 15.00%, 순자산 지분액 69억원]
(차) 엔에프컨소시엄은 상암DMC단지 E2-3 필지에 지하 7층, 지상 23층규모의 건물을 2014년 3월에 준공하여 현재 임대 진행 단계에 있으며, 지정용도 사용비율(90%) 충족기간(5년) 이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용도 사용비율 충족 5년 경과 후에는 제3자 양도에 제약이 없으며,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수익은 연간 약 103.6억원으로 추정되고, 메가스터디의 지분율은 15%입니다. 엔에프컨소시엄은 현재 임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엔에프컨소시엄은 2012년 당기순손실 9억원, 2013년 당기순손실 22억원, 2014년 3분기 누적순손실 6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2012년 13.60%, 2013년 122.96%)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차입금이 증가(2012년 26억원, 2013년 574억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엔에프컨소시엄은 현재 임대를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의 성과는 임대가 완료된 시점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 저조 등의 사유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엔에프컨소시엄은 상암DMC단지 E2-3 필지에 지하 7층, 지상 23층규모의 건물을 2014년 3월에 준공하여 현재 임대 진행 단계에 있으며, 지정용도 사용비율(90%) 충족기간(5년) 이후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용도 사용비율 충족 5년 경과 후에는 제3자 양도에 제약이 없으며,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수익은 연간 약 103.6억원으로 추정되고, 메가스터디의 지분율은 15%입니다.
엔에프컨소시엄은 현재 임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엔에프컨소시엄은 2012년 당기순손실 9억원, 2013년 당기순손실 22억원, 2014년 3분기 누적순손실 6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2012년 13.60%, 2013년 122.96%)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차입금이 증가(2012년 26억원, 2013년 574억원)하였기 때문입니다.
[ 엔에프컨소시엄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액 | 55,478 | - | - | - |
매출총이익 | 55,478 | - | - | - |
영업이익 | -2,974,300 | -615,855 | -878,969 | -768,616 |
당기순이익 | -6,800,980 | -2,215,810 | -872,692 | -751,901 |
자산총계 | 137,143,423 | 118,375,147 | 62,827,872 | 46,249,634 |
부채총계 | 90,852,083 | 65,282,827 | 7,519,741 | - |
자본총계 | 46,291,340 | 53,092,321 | 55,308,130 | 46,249,634 |
자본금 | 57,720,000 | 57,720,000 | 57,720,000 | 47,736,600 |
부채비율 | 196.26% | 122.96% | 13.60% | 0.00% |
영업이익률 | -5361.22% | - | - | - |
순이익률 | -12258.87% | - | - | - |
주1) K-IFRS 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주2) 2011년, 2012년, 2013년 재무수치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2014년 3분기 재무수치는 회계감사 또는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체 결산 수치입니다.
엔에프컨소시엄은 현재 임대를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의 성과는 임대가 완료된 시점에 확인할 수 있으며, 임대 저조 등의 사유로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분할신설회사 :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
(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후 초ㆍ중등 및 고등 교육용역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부문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2011년 2,519억원 → 2012년 2,185억원 → 2013년 1,957억원). 이러한 매출 감소의 큰 요인은 학생 수의 감소, 사교육비 지출의 감소, 경쟁의 심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은 향후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의 감소로 인한 고정비성 비용(인건비, 부대 비용 등) 부담의 증가로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후 초ㆍ중등 및 고등 교육용역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부문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하였습니다(2011년 2,519억원 → 2012년 2,185억원 → 2013년 1,957억원).
사업부문별로 보면, 온라인 강의 매출은 감소하였으며, 학원매출은 증가하였습니다.
[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 매출 추이 ] |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 총계 | 102,130 | 195,683 | 218,541 | 251,877 |
온라인강의매출 | 41,829 | 92,011 | 116,497 | 155,257 |
온라인도서판매매출 | 5,489 | 10,829 | 13,803 | 19,255 |
학원매출 | 54,786 | 92,725 | 88,047 | 77,015 |
기타매출 | 26 | 118 | 193 | 350 |
주) 상기 금액은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할 사업부문의 최근 3년 및 최근 반기의 주요 재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할신설회사 사업부문 주요 재무현황 ] |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액 | 102,129,739 | 195,683,320 | 218,540,706 | 251,877,324 |
매출총이익 | 63,839,418 | 121,038,205 | 136,899,902 | 159,702,839 |
영업이익 | 22,523,879 | 37,513,841 | 51,065,763 | 74,960,579 |
당기순이익 | 17,415,807 | 28,972,286 | 40,258,125 | 58,703,696 |
자산총계 | 194,188,417 | 202,997,684 | 196,123,252 | 157,454,188 |
부채총계 | 50,279,681 | 52,856,139 | 56,629,500 | 58,478,303 |
자본총계 | 143,908,736 | 150,141,545 | 139,493,752 | 98,975,885 |
자본금 | 1,162,188 | 1,235,466 | 1,182,968 | 894,691 |
부채비율 | 34.94% | 35.20% | 40.60% | 59.08% |
영업이익률 | 22.05% | 19.17% | 23.37% | 29.76% |
순이익률 | 17.05% | 14.81% | 18.42% | 23.31% |
주1) K-IFRS 별도 기준 재무제표입니다.
매출 감소로 인하여 성장성, 수익성 지표는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은 2012년 -13.24%, 2013년 -10.46%로 역성장 하였습니다.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성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도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율은 2012년 23.37%였으나, 2011년 19.17%로 떨어졌습니다. 온라인 매출의 경우, 1개의 강의를 촬영하고 다수의 학생이 수강하게 되면 단위당 고정비 감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동영상 강의를 1개 촬영하는 비용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다수의 수강생이 강의를 시청하면 원가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판매비 및 관리비의 경우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수수료 등의 고정비성 비용의 비중이 높아, 매출 감소폭에 비하여 크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용 절감 노력으로 인하여 2014년 반기 영업이익율은 22.05%로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 분할신설회사 성장성, 수익성 관련 재무비율 ] |
구 분 | 재 무 비 율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 | 4.38% | -10.46% | -13.24% |
총자산 증가율 | -4.34% | 3.51% | 24.56% | |
영업이익 증가율 | 20.08% | -26.54% | -31.88%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20.22% | -28.03% | -31.42% | |
수익성 | 매출액 총이익율 | 62.51% | 61.85% | 62.64% |
매출액 영업이익율 | 22.05% | 19.17% | 23.37% | |
매출액 순이익율 | 17.05% | 14.81% | 18.42% | |
총자본 영업이익율 | 22.68% | 18.80% | 28.89% | |
자기자본 순이익율 | 23.69% | 20.01% | 33.76% |
주1) 상기 금액은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2014년 반기 손익관련 재무수치의 경우 연환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출 감소의 큰 요인은 학생 수의 감소, 사교육비 지출의 감소, 경쟁의 심화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매출액은 향후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의 감소로 인한 고정비성 비용(인건비, 부대 비용 등) 부담의 증가로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할 사업부문의 2014년 6월말 기준 안정성 비율 및 활동성 비율은 업종평균에 비하여 우위에 있으나, 단기투자자산이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면서 유동비율은 업종평균에 비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2014년 반기 기준 유동비율 65.39%)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차입금이 없고, 과거 해당 사업부문에서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어 왔으나, 영업 현금흐름의 악화,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 채권 회수의 지연 또는 부실화 등으로 인하여 안정성 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분할신설회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 이후 매년 개선되어 2014년 반기 현재 34.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할신설회사는 차입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는 업종평균에 비하여 우위에 있으나, 단기투자자산이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면서 유동비율은 2014년 반기말 현재 65.39%로 업종평균에 비하여 열위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분할신설회사의 영업현금흐름 창출능력을 고려할 때, 업종평균 대비 열위인 유동비율, 당좌비율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할신설법인은 영업에 있어 재고자산에 거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고객의 현금 또는 카드 결제 위주로 매출채권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매출채권 회수기간 대부분 3개월 내로 짧고 매출채권의 회전율이 높은 수준입니다.
[ 분할신설회사 활동성, 안정성 관련 재무비율 ] |
구 분 | 재 무 비 율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3년 (업종평균) |
2012년 |
---|---|---|---|---|---|
활동성 | 총자본 회전율 | 1.03 | 0.98 | 0.47 | 1.24 |
재고자산 회전율 | 881.57 | 1,074.30 | 67.04 | 2,781.74 | |
매출채권회전율 | 45.60 | 32.62 | 20.24 | 32.31 | |
안정성 | 부채비율 | 34.94% | 35.20% | 333.14 | 40.60% |
차입금의존도 | 0.00% | 0.00% | 58.78% | 0.00% | |
유동비율 | 65.39% | 62.41% | 93.14% | 68.08% | |
당좌비율 | 64.92% | 61.88% | 89.97% | 67.85% |
주1) 상기 금액은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2014년 반기 손익관련 재무수치의 경우 연환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주3) 업종평균은 한국은행 발간 『2013년 기업경영분석(통계편)』의 P. 교육서비스업(대기업)의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 분할신설회사 매출채권 회수현황 (2014년 6월말 기준) ] |
(단위: 백만원) |
매출처명 |
매출채권 (2014년 6월말) |
연령분석(2014년 6월말 현재) |
|||
---|---|---|---|---|---|
3월내 |
3~6월 |
6~12월 |
1년이상 |
||
㈜엘지유플러스 |
930 |
930 |
- |
- |
- |
케이지모빌리언스 |
649 |
649 |
- |
- |
- |
한국정보통신㈜ |
376 |
376 |
- |
- |
- |
국민카드 |
308 |
308 |
- |
- |
- |
신한카드 |
259 |
259 |
- |
- |
- |
비씨카드 |
202 |
202 |
- |
- |
- |
삼성카드 |
174 |
174 |
- |
- |
- |
기타 |
474 |
425 |
- |
12 |
37 |
계 |
3,372 |
3,323 |
- |
12 |
37 |
이렇듯 분할신설회사는 차입금이 없고, 과거 해당 사업부문에서 영업현금흐름이 창출되어 왔으나, 영업 현금흐름의 악화, 매출채권이나 대여금 등 채권 회수의 지연 또는 부실화 등으로 인하여 안정성 비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분할신설회사는 노량진 복합건물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마스턴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마스턴3호 PFV")에 분양예약금 13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분양예약금은 노량진 학원 부지 확보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며, 완공(2015년말 예정) 후 분양금 또는 임대 보증금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만일 마스턴3호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분양의 저조, 소송의 제기, 천재지변 등으로 부실화될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마스턴3호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 1항 제 9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특수목적으로 설립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 복합빌딩 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2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설립등기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메가스터디는 신규 사업(부동산 투자업) 진출과 노량진 학원 부지 및 연구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2014년 2월 마스턴3호PFV 지분 70%를 인수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마스턴3호PFV는 대지면적 3,820.42㎡ (건축면적 2,245.61㎡)에 연면적 47,639.552㎡ 규모의 지상 20층, 지하 7층의 복합건물 건설을 위하여 2014년 분할 전 회사가 지분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노량진 복합건물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마스턴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마스턴3호 PFV")에 분양예약금 132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분양예약금은 노량진 학원 부지 확보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며, 완공(2015년말 예정) 후 분양금 또는 임대 보증금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만일 마스턴3호 PFV의 부동산 개발사업이 분양의 저조, 소송의 제기, 천재지변 등으로 부실화될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마스턴3호PFV의 사업위험 및 회사위험에 관한 사항은 "Ⅵ. 투자위험요소" - "가. 사업위험" - (사) 항목 및 "나. 회사위험" - (나), (아)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할 분할신설사업부문은 메가북스(주)(2013년 기준 매입거래 및 기타비용 40억원), 메가푸드앤서비스(주)(2013년 기준 매입거래 및 기타비용 62억원) 등과 매출ㆍ매입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거래의 성격상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와 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발생시 거래 조건 등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적정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분할신설회사주주가 향유하여야 할 이익이 특수관계자 측에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규모가 증가할수록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할 분할신설사업부문은 메가북스(주)(2013년 기준 매입거래 및 기타비용 40억원), 메가푸드앤서비스(주)(2013년 기준 매입거래 및 기타비용 62억원) 등과 매출ㆍ매입 거래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거래의 성격상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와 거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분할신설회사 주요 관계회사 거래내용 ] |
(단위: 천원) |
회사명 | 구분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메가북스 (주3) | 매출 및 기타수익 | 16,509 | - | - | 7,087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3,025 | - | - | 15,062 | |
매입 및 기타비용 | 1,945,840 | 4,027,581 | 3,014,141 | 2,883,190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잔액 | 364,173 | 453,077 | 382,011 | 343,564 | |
메가푸드앤서비스 (주4) |
매출 및 기타수익 | 21,291 | 45,584 | 51,652 | -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1,410 | 3,318 | 2,990 | - | |
매입 및 기타비용 | 3,583,504 | 6,199,407 | 5,756,577 | 5,243,074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잔액 | 612,400 | 141,360 | 116,063 | 87,308 | |
메가넥스트 (주5) | 매출 및 기타수익 | 3,204 | 446 | 1,016 | 80,462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745 | 18,596 | 1,691 | 7,726 | |
매입 및 기타비용 | 60,288 | 96,374 | 72,543 | 161,941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잔액 | 3,837 | 143 | 2,405 | 41,423 | |
메가엠디 (주6) | 매출 및 기타수익 | - | - | 9,967 | 9,574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 - | - | 44,688 |
주1) K-IFRS 별도 기준 금액입니다.
주2) 분할신설회사가 영위할 사업부문과 각 관계사별 거래 내역입니다.
주3) 메가북스와의 매입거래는 광고전단 제작, 온라인 교재 판매, 논술 또는 수능 모의고사, 기타 인쇄제작비와 관련한 거래 등입니다. 2014년 반기 매출거래의 경우 메가스터디 사이트를 통한 메가북스 제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 등입니다. 2011년 매출거래의 경우 계열사 장소 이동에 따른 비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정산한 기타 거래입니다.
주4) 메가푸드앤서비스와의 매입거래는 기숙학원 원생의 식대를 메가스터디가 수령한 후 그 금액을 메가푸드앤서비스에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이 대부분이며, 명절선물 구입, 임직원 식대지원(복리후생비) 등의 거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거래는 직영학원에서 메가푸드앤서비스가 보유한 매점을 통하여 교재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거래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주5) 메가넥스트와의 매입거래는 메가스터디 임직원에 대한 직무보수교육비를 지급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6) 2012년 메가엠디와의 매출거래는 메가스터디의 비품을 판매하고 인식한 거래입니다(기타수익). 2011년 매출거래의 경우 계열사 장소 이동에 따른 비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정산한 기타 거래입니다.
이와 같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발생시 거래 조건 등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적정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분할신설회사주주가 향유하여야 할 이익이 특수관계자 측에 전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규모가 증가할수록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분할신설회사에는 분할 전 회사의 각자대표이사인 손성은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에 있습니다. 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손성은 대표이사는 관계회사인 메가엠디(주)의 공동대표이사, (주)아이비김영 사내이사, (주)에스이글로벌 사내이사, 메가인베스트먼트(주) 비상무이사, 메가푸드앤서비스(주) 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할신설회사 임원의 다수는 관계회사 및 타사 등과 겸직하고 있습니다. 만일 겸직으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적절한 자원 투입 및 충분한 시간 투입이 불가능해질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분할계획서에 의하여 분할신설회사에는 분할 전 회사의 각자대표이사인 손성은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에 있습니다. 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손성은 대표이사는 관계회사인 메가엠디(주)의 공동대표이사, (주)아이비김영 사내이사, (주)에스이글로벌 사내이사, 메가인베스트먼트(주) 비상무이사, 메가푸드앤서비스(주) 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분할신설회사 임원의 다수는 관계회사 및 타사 등과 겸직하고 있습니다. 분할계획서상 분할신설회사의 임원의 겸직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 분할신설회사 임원 및 겸직 현황 ] |
직책명 |
성 명 |
담당업무 |
겸직현황 |
---|---|---|---|
대표이사 (상근/등기) |
손성은 |
업무총괄 |
메가엠디(주) 공동대표이사 (주)아이비김영 사내이사 (주)에스이글로벌 사내이사 메가인베스트먼트(주) 기타비상무이사 메가푸드앤서비스(주) 감사 |
사내이사 (상근/등기) |
고지수 |
학원사업 총괄 |
형설에듀(주) 대표이사 메가엠디(주) 기타비상무이사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기타비상무이사 |
사내이사 (상근/등기) |
박승동 |
서초학원장 |
-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손주은 |
경영관리 |
분할존속회사(메가스터디(주)(가칭)) 대표이사 메가엠디(주) 기타비상무이사 메가푸드앤서비스(주) 기타비상무이사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김성오 |
경영관리 |
(메가스터디(주)(가칭))사내이사 메가넥스트(주) 대표이사 메가엠디(주) 기타비상무이사 (주)아이비김영 기타비상무이사 메가북스(주) 기타비상무이사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구우진 |
경영관리 |
(메가스터디(주)(가칭))사내이사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유영만 |
사외이사 |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겸 학습개발센터 센터장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
강준석 |
사외이사 |
H&Q Asia Pacific Korea |
감사 (상근/등기) |
남승엽 |
감사 |
FWS투자자문(주) |
주1) 2014년 12월 26일 기준
주2) 분할신설회사의 임원은 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이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일 겸직으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적절한 자원 투입 및 충분한 시간의 투입이 불가능해질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분할 전 회사를 피고 또는 피고소인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4건(소송가액 합계 60,178천원)소송가액 이며, 원고 또는 신청인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소송가액 합계 3,389,816천원)입니다. 해당 소송은 소송의 성격상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게 될 것입니다. 단,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회사의 지급보증 및 채무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분할신설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
분할 전 회사를 피고 또는 피고소인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4건(소송가액 합계 60,178천원)이며, 원고 또는 신청인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5건(소송가액 합계 3,389,816천원)입니다. 해당 소송은 소송의 성격상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게 될 것입니다. 단,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전회사의 지급보증 및 채무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 등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회사를 피고 도는 피고소인으로 진행 중인 소송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소송건의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동사가 소송에 패소할 경우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지속적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 분할 전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사건등의 개요 ] |
소송명 |
소송상대방 |
소송제기일 |
소송의 개요 및 내용요약 |
관할법원 |
소송관련 금액(천원) |
---|---|---|---|---|---|
퇴직금 |
이OO |
2013.03.20 |
①개요 - 파트타임 강사인 이OO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임.
②주요진행사항 - 2014.05.15 : 조정기일 진행 (조정불성립) - 2014.06.24 : 변론기일 진행 |
서울중앙지법 |
9,618 |
손해배상 |
백OO외4 (원고) |
2013.12.10 |
①개요 - 서초학원 신축과 관련하여, 인접 건물 소유권자 측에서 건물균열 등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백OO 등이 회사 및 하도급업체(다원디앤아이건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임.
②주요진행사항 - 2014.07.09 : 감정인 지정결정 |
서울중앙지법 |
50,560 |
저작권법위반 |
검찰 (고소인: (주)좋은책 신사고) |
2013.12.27 |
①개요 - 좋은책신사고가 메가스터디가 이용계약없이 온라인 강의서비스를 진행하였다고 형사고소하여,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임. 회사는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②주요진행사항 - 2014.03.20 : 공판기일 진행 - 2014.07.24 : 공판기일 진행 - 2014.08.19 : 판결선고기일 진행 - 2014.08.22 : 항소장 제출 |
서울중앙지법 |
해당없음 |
저작권법위반 |
검찰 (고소인: (주)비상교육) |
2014.04.24 |
①개요 - 고소인이 메가스터디가 이용계약없이 중등영어 교과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형사고소하여, 회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임. 회사는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고 있음.
②주요진행사항 - 2014.07.21 : 공판기일 진행 - 2014.09.01 : 공판기일 진행 |
서울중앙지법 |
해당없음 |
[ 분할 전 회사가 제기한 소송 사건등의 개요 ] |
소송명 |
소송상대방 |
소송제기일 |
소송의 개요 및 내용요약(일자별) |
관할법원 |
소송관련 금액(천원) |
---|---|---|---|---|---|
채무 부존재 |
(주)창비 |
2012.11.30 |
①개요 - 창비를 상대로 교과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강의의 저작권 침해여부 및 침해가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채무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판결을 구하고자 제기한 소송임
②주요진행사항 - 2013.03.12 : 변론준비기일 진행 - 2013.06.18 : 변론준비기일 진행 -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진행 중 |
서울중앙지법 |
산정불가 |
채무 부존재 |
(주)좋은책 신사고 |
2012.12.18 |
①개요 - 좋은책신사고를 상대로 교과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강의의 저작권 침해여부 및 침해가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채무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판결을 구하고자 제기한 소송임
②주요진행사항 - 2013.03.12 : 변론준비기일 진행 - 2013.07.23 : 변론준비기일 종결 - 2013.10.08 : 변론기일 진행 - 2013.12.10 : 변론기일 진행 -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진행 중 |
서울중앙지법 |
산정불가 |
채무 부존재 퇴직금 |
전OO |
2013.10.17 |
①개요 - 파트타임 강사인 전OO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가 퇴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사건임.
②주요진행사항 - 2014.04.15 : 변론기일 진행 |
서울동부지법 |
15,613 |
손해배상 (기) |
(주)더함 |
2013.11.11 |
①개요 - 더함은 회사와 2011년 경기도 용인시에 "용인메가스터디 기숙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표사용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표사용료를 무단히 분할 지급, 계약기간 이전 해지를 주장하여,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②주요진행사항 - 2014.04.02 : 변론기일 진행 - 2014.08.29 : 변론기일 진행 - 2014.09.29 : 조정기일 진행 |
서울중앙지법 |
2,861,707 |
손해배상 |
신OO |
2014.04.24 |
①개요 - 더함(舊 용인메가스터디 운영사)의 대표이사 신OO가 회사와의 라이선스 계약해지를 주장하고, 타 학원을 유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②주요진행사항 - 2014.05.29 : 피고 측 항소이유서 제출 - 2014.07.15 : 변론기일 진행 - 2014.09.25 : 변론기일 진행 예정 |
서울고등법원 |
512,496 |
채무 부존재 (민사조정) |
(주)비상교육 (피신청인) |
2014.09.04 |
①개요 - 비상교육을 상대로 교과서 등을 이용한 온라인강의의 저작권 침해여부 및 침해가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채무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판결을 구하고자 민사조정을 제기함. (불성립시 민사소송으로 전이)
②주요진행사항 - 조정기일 미지정 |
서울중앙지법 |
산정불가 |
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소송의 제기 가능성이 있으며, 패소할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사)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의 합계는 24.94%가 될 예정이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위한 지분율에 미달합니다.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로 인하여 회사는 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포함한 경영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이번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의 합계는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4.94%가 될 예정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위한 지분율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요주주들의 지분율은 단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영권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주주들이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자신들의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자 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영권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위험의 대표적인 사례는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대한 노출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이사 추천권 요구를 포함한 다양한 주주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주주들의 비우호적 행동으로 인하여 동사의 경영권이 변경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위험
(1) 분할시 배정기준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는 소유주식 1주당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0.3665821주와 분할존속회사의 주식 0.6334179주를 배정 받습니다. |
(2) 분할후 분할존속회사는 코스닥시장에 변경상장 될 예정이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심사를 거쳐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될 예정입니다. 분할존속회사의 변경상장이 2015년 05월 04일로 예정되어 있고,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15년 05월 04일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인 2015년 03월 30일부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까지 주식에 대한 환금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분할신설회사가 코스닥시장 재상장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분할되는 회사의 변경상장 및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이 각각 2015년 05월 04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분할일정 진행 시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변경상장 및 재상장 일자의 연기, 소송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주식의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있습니다. |
(4) 분할존속회사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명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 유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의 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금번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변경 상장 후 분할존속회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 및 퇴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상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요건 및 퇴출 요건 중 매출액 요건(최근년 30억원 미만), 장기영업손실 요건(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의 경우,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
분할존속회사는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명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장 유지를 위하여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의 지주회사 특례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금번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의 변경 상장 후 분할존속회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지정 요건 및 퇴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상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요건 및 퇴출 요건 중 매출액 요건(최근년 30억원 미만), 장기영업손실 요건(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의 경우,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요건 및 퇴출 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2014년 반기말 현재 분할존속회사의 요건 검토 결과는 하기와 같습니다.
구분 |
관리종목 지정 요건 |
퇴출 요건 |
검토결과 |
---|---|---|---|
매출액 |
최근년 30억원 미만 (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2년 연속 |
해당사항 없음 2013년말 기준 72억원 |
법인세비용 |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3년간 2회 이상 (&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해당사항 없음 2011년 자기자본 2,506억원 세전이익 168억원 2012년 자기자본 2,381억원 세전이익 192억원 2013년 자기자본 2,505억원 세전이익 157억원 |
장기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
5년 연속시 |
해당사항 없음 2011년 영업이익 9억원 2012년 영업이익 0.6억원 2013년 영업이익 8억원 |
자본잠식/ |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Aor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or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A or B or C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해당사항 없음 (A) 자본잠식 없음 (B) 자기자본 2,509억원 (연결, 비지배지분 제외) (C) 검토의견 적정 |
감사의견 주3) |
-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해당사항 없음 2013년도 감사의견 적정 |
시가총액 |
보통주시가총액 40억원미만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
해당사항 없음 최근 30일 시가총액 3,660억원 ('14.12.22 기준) |
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2분기 연속 |
해당사항 없음 유동주식수 6,242,901주 분기 월평균거래량 406,482주 (유동주식수의 6.51%) |
지분분산 |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
2년 연속 |
해당사항 없음 2013년말 소액주주수 4,393명, 소액주주지분율 31.28% |
불성실공시 |
2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실질심사대상) |
해당사항 없음 |
공시서류 |
(A)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B)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or 정기주총 미개최 |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A(미제출상태유지) or B 후 다음회차에 A or B |
해당사항 없음 (A)분기,반기,사업보고서 제출 (B) 2013년 정기주주총회 재무제표 승인 |
사외이사등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2년 연속 |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 2인 선임예정) |
회생절차/ |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신청 |
(실질심사대상) |
해당사항 없음 |
(기술성장 |
상장 이후 매 반기별 사업진행공시 및 기업설명회 미개최시(상장후 3년간 적용) |
다음 반기 연속 미이행시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
해당사항 없음 |
주1)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주3)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
(5) 분할신설회사의 재상장은 한국거래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바 심사과정에서 재상장이 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하며,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재상장되지 않을 경우 비상장상태로 남게 되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의 환금성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분할전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분할신설회사의 주권 재상장 예비심사청구가 재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2014년 12월 1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15년 05월 04일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할전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상법 제530조의2) |
(7)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상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액면총액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바, 발행 상황에 따라서는 경영권 변동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8) 본 분할과 관련하여 주주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이 아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의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여 2014년 05월 04일 재상장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분할전회사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상법 제530조의2)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등의 내용
분할 당사회사는 공시대상 기간 동안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등이 없었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분할 전ㆍ후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현황
[기준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주) |
성 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분할전 | 분할후(존속회사) | 분할후(신설회사)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손주은 | 본인 | 보통주 | 1,257,057 | 19.83% | 796,242 | 19.83% | 460,814 | 19.83% |
김성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1,967 | 1.77% | 70,921 | 1.77% | 41,045 | 1.77% |
손성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4,762 | 1.81% | 72,692 | 1.81% | 42,069 | 1.81% |
분할존속회사 | 관계회사 | 보통주 | - | 0.00% | - | 0.00% | 35,839 | 1.54% |
합계 | 보통주 | 1,483,786 | 23.40% | 939,855 | 23.40% | 579,767 | 24.94% |
주1) 상기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의 분할후의 주식수 및 지분율과 분할비율을 기준으로 단주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으며, 각 개인 및 법인의 지분거래에 따라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분할 전·후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한 사전합의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분할당사회사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매각 제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분할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단위 : 원, 주) |
구분 | 종류 | 분할전(A) | 분할후(B) | 분할신설회사(A-B) |
---|---|---|---|---|
수권주식수 | 보통주 (우선주 발행한도) |
24,000,000 (12,000,000) |
24,000,000 (12,000,000) |
24,000,000 (12,000,000)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6,340,667 |
4,016,291 |
2,324,376 |
1주의 금액 | 보통주 |
500 |
500 |
500 |
자본금 주2) | 보통주 |
3,170,333,500 |
2,008,145,500 |
1,162,188,000 |
자본잉여금 주3) |
- | 28,332,518,583 | 17,946,324,423 | 142,746,547,614 |
기타자본 주4) |
- | 341,112,893,276 | 216,067,030,238 | - |
주1) 분할전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은 2014년 6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2) 자본금은 분할계획서상 분할비율에 따라 배부하였습니다.
주3) 분할존속회사(B)의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이며, 분할존속회사에는 분할비율에 따라 배부하였습니다. 분할신설회사(A-B)의 자본잉여금은 분할전회사(A)의 자본총계에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을 차감한 후, 분할존속회사가 보유할 분할신설회사의 지분(분할전회사의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4) 분할존속회사의 기타자본은 자본조정(분할에 따른 감자차손 반영),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이며, 분할존속회사에 배부하였습니다.
주5) 상기 발행주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 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있습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분할이 완료된 이후 향후 주요 경영방침에 대하여 당사회사 및 그 대주주 간에 사전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예정되어 있는 분할후 존속 및 신설회사의임원 구성내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분할존속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직명 | 성명 | 생년월 | 약력 | 비고 |
---|---|---|---|---|
대표이사 |
손주은 |
1961.03 |
-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 다년간 입시 전문 전과목 강의 - 아이비김영 이사 - 메가편입 이사 - 메가엠디 이사 -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
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김성오 |
1958.08 |
- 서울대학교 약대 졸업 - 메가스터디 부사장 - 메가편입 이사 - 메가스터디 초중등부 사장 - 메가엠디 이사 - 메가북스 이사 - 아이비김영 이사 - 메가넥스트 대표이사 |
비상근 |
사내이사 |
구우진 |
1961.05 |
- 부산대 경제학과 졸업 - LG 구조조정본부 - GS Holdings - COSMO&CO 대표이사 - 메가스터디 전무이사 |
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손은진 | 1972.08 |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주간노동자신문 - 노동일보 - 메가스터디 기획조정 부문장 - 메가넥스트 이사 - 메가푸드앤서비스 이사 - 아이비김영 이사 - 메가인베스트먼트 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문주호 |
1976.07 |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JPMorgan 서울지점 이사 - H&Q Asia Pacific Korea 상무 |
비상근 |
사외이사 |
정동식 |
1958.03 |
- 서울대 역사교육과 졸업 - 경향신문 - 경향신문 부사장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감사 - 메가스터디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 |
박성호 |
1963.10 |
-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 삼일회계법인 - 현대투신증권 자산운용팀 - 에스아이피오 대표이사 - 메가스터디 감사 |
상근 |
주) 상기 임원목록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분할신설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직명 |
성명 |
생년월 |
약력 |
비고 |
---|---|---|---|---|
대표이사 |
손성은 |
1967.02 |
- 연세대 전자공학과 졸업 - 신세기통신 - 메가스터디㈜ 고등부 사장 - 메가엠디㈜ 대표이사 - 現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
상근 |
사내이사 |
고지수 |
1961.12 |
- 연세대 경제학과 - 삼표그룹 상무이사 - 現 메가스터디㈜ 경영지원본부장 |
상근 |
사내이사 |
박승동 |
1961.02 |
- 서울대 수학교육학 석사 - 서울과학고 교사 - 現 메가스터디㈜ 서초학원장 |
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손주은 |
1961.03 |
-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 現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김성오 |
1958.08 |
- 서울대학교 약대 졸업 - 영남산업 대표이사 - 엠베스트교육㈜ 대표이사 - 메가스터디㈜ 초중등부 사장 - 現 메가넥스트㈜ 대표이사 |
비상근 |
기타비상무이사 |
구우진 |
1961.05 |
- 부산대 경제학과 졸업 - LG 구조조정본부 - GS Holdings 팀장 - COSMO&CO 대표이사 |
비상근 |
사외이사 |
강준석 |
1982.04 |
-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졸업 - Macquarie 서울사무소 - 現 H&Q Asia Pacific Korea 부장 |
비상근 |
사외이사 |
유영만 |
1963.08 |
- 한양대 사범대/플로리다 주립대 - 삼성경제연구소 -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 現 메가스터디㈜ 사외이사 |
비상근 |
감사 |
남승엽 |
1960.08 |
-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 SK증권 Asset Managemrnt 팀장 - 탑에셋투자자문㈜ 대표이사 |
상근 |
주1) 임원들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일로부터 개시됩니다.
주2) 상기 임원 목록은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5. 사업계획 등
이번 분할을 통해 교육용역사업부문과 교육용역사업외 투자사업 등 모든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교육용역사업외 투자사업 등 모든 사업부문은 자회사 관리 및 신규사업투자에, 교육용역사업부문은 초ㆍ중등 교육 용역 사업 및 고등 교육 용역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사업특성에 맞는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 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분할 이외의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회사구조 개편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6. 분할 이후 재무상태표
Ⅸ.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중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2014.06.30 기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상법 제530조의7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 후 6월간 다음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 분할계획서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회사의 최종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 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가. 투자설명서의 공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당사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 분할로 인하여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 메가스터디(주)의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분할 승인 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분할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 에 등재된 메가스터디(주)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
(2) 기타 사항
본 분할로 인하여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메가스터디(주)의 주주 중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2월 05일에 개최 예정인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총회 장소와 당사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의무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자에 관한 사항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제출의무자는 분할신설회사인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이나 제출일 현재 분할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분할당사회사인 메가스터디(주)가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를 대신하여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상기 8. 나.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자인 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된 메가스터디(주) 주주는 투자설명서의 교부대상자를 의미하며, 실제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의 신주를 교부받을 권리자는 배정기준일인 2015년 03월 31일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 및 제17조의 소정의 재상장 요건 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단위 : 원) |
구 분 |
분할 전 |
분할 후 |
|
---|---|---|---|
메가스터디(주) (가칭) 분할되는회사 |
메가스터디교육(주) (가칭) 분할신설회사 |
||
자 산 |
|
|
|
I. 유동자산 |
128,569,415,852 |
99,099,309,122 |
29,470,106,730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2,280,464,533 |
17,280,464,533 |
15,000,000,000 |
2. 단기금융상품 |
6,800,000,000 |
6,800,000,000 |
- |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444,175,452 |
15,444,175,452 |
- |
4. 매출채권 |
3,448,121,156 |
124,882,666 |
3,323,238,490 |
5. 기타채권 |
13,037,270,934 |
12,782,786,061 |
254,484,873 |
6. 매도가능금융자산 |
46,646,447,839 |
46,646,447,839 |
- |
7. 재고자산 |
220,567,289 |
7,205,620 |
213,361,669 |
8. 기타유동자산 |
10,692,368,649 |
13,346,951 |
10,679,021,698 |
II. 비유동자산 |
304,418,638,170 |
147,014,818,270 |
164,718,310,316 |
1. 매도가능금융자산 |
3,175,814,247 |
10,490,304,663 |
- |
2. 관계및공동기업투자자산 |
17,307,951,758 |
17,307,951,758 |
- |
3. 종속기업투자자산 |
60,129,298,233 |
60,129,298,233 |
- |
4. 투자부동산 |
13,957,249,052 |
13,957,249,052 |
- |
5. 유형자산 |
129,295,548,829 |
17,638,092,993 |
111,657,455,836 |
6. 무형자산 |
13,917,982,907 |
666,677,766 |
13,251,305,141 |
7. 기타금융자산 |
56,791,350,346 |
25,441,012,983 |
31,350,337,363 |
8. 기타비유동자산 |
9,843,442,798 |
1,384,230,822 |
8,459,211,976 |
자 산 총 계 |
432,988,054,022 |
246,114,127,392 |
194,188,417,046 |
부 채 |
|
|
|
I. 유동부채 |
52,747,887,386 |
7,681,825,613 |
45,066,061,773 |
1. 매입채무 |
5,656,607,903 |
494,372,770 |
5,162,235,133 |
2. 기타채무 |
8,068,347,397 |
231,595,234 |
7,836,752,163 |
3. 선수수익 |
26,020,349,329 |
149,791,975 |
25,870,557,354 |
4. 당기법인세부채 |
5,964,691,524 |
5,964,691,524 |
- |
5. 충당부채 |
2,210,462,579 |
- |
2,210,462,579 |
6. 기타금융부채 |
803,250,000 |
803,250,000 |
- |
7. 기타유동부채 |
4,024,178,654 |
38,124,110 |
3,986,054,544 |
II. 비유동부채 |
7,624,421,277 |
2,410,801,618 |
5,213,619,659 |
1. 퇴직급여채무 |
1,971,623,499 |
65,737,665 |
1,905,885,834 |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채무 |
217,758,019 |
5,643,320 |
212,114,699 |
3. 기타금융부채 |
3,364,478,212 |
1,964,478,212 |
1,400,000,000 |
4. 이연법인세부채 |
2,070,561,547 |
374,942,421 |
1,695,619,126 |
부 채 총 계 |
60,372,308,663 |
10,092,627,231 |
50,279,681,432 |
자 본 |
|
|
|
I. 자본금 |
3,170,333,500 |
2,008,145,500 |
1,162,188,000 |
II. 기타불입자본 |
8,379,306,423 |
(127,052,750,775) |
142,746,547,614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336,468,367 |
336,468,367 |
- |
IV. 이익잉여금 |
360,729,637,069 |
360,729,637,069 |
- |
자 본 총 계 |
372,615,745,359 |
236,021,500,161 |
143,908,735,614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432,988,054,022 |
246,114,127,392 |
194,188,417,046 |
분 할 비 율 |
|
0.6334179 |
0.3665821 |
주) 분할 전 보유중인 자기주식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분할되는 회사의 자본항목에서 자산항목으로 재분류되어 자산금액이 증가합니다. 증가한 자산금액은 분할전 회사의 자기주식 장부금액에 분할신설회사의 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향후 분할기일에 공정가치 평가를 통하여 반영될 예정입니다.
(별첨2) 승계대상 재산목록
▶ 자산목록 - 유동자산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신설회사 |
---|---|---|
현금및현금성자산 |
보통예금 |
15,000,000,000 |
소계 |
15,000,000,000 |
|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 |
3,323,238,490 |
소계 |
3,323,238,490 |
|
기타채권 |
미수금 |
4,278,024 |
단기대여금 |
223,000,000 |
|
미수수익 |
27,206,849 |
|
소계 |
254,484,873 |
|
재고자산 |
도서 |
213,361,669 |
소계 |
213,361,669 |
|
기타유동자산 |
선급금 |
9,264,629,843 |
선급비용 |
1,414,391,855 |
|
소계 |
10,679,021,698 |
|
유동자산계 |
29,470,106,730 |
▶ 자산목록-비유동자산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신설회사 |
---|---|---|
유형자산 |
토지 |
53,961,738,223 |
건물 |
37,234,641,088 |
|
감가상각누계액_건물 |
(4,115,409,933) |
|
기계장치 |
2,125,966,962 |
|
감가상각누계액_기계장치 |
(1,777,519,915) |
|
차량운반구 |
387,596,970 |
|
감가상각누계액_차량운반구 |
(323,264,488) |
|
비품 |
7,853,614,256 |
|
감가상각누계액_비품 |
(5,851,249,350) |
|
시설장치 |
28,175,496,504 |
|
감가상각누계액_시설장치 |
(19,214,154,481) |
|
건설중인자산 |
13,200,000,000 |
|
소계 |
111,657,455,836 |
|
무형자산 |
특허권 |
372,078 |
상표권 |
8,695,895 |
|
전속계약금 |
11,631,248,881 |
|
문항개발비 |
7,000 |
|
출판권 |
1,000 |
|
소프트웨어 |
690,980,287 |
|
영업권 |
920,000,000 |
|
소계 |
13,251,305,141 |
|
기타금융자산 |
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
315,778,881 |
장기대여금 |
210,000,000 |
|
보증금 |
30,824,558,482 |
|
소계 |
31,350,337,363 |
|
기타비유동자산 |
장기선급금 |
8,289,203,582 |
장기선급비용 |
170,008,394 |
|
소계 |
8,459,211,976 |
|
비유동자산계 |
164,718,310,316 |
▶ 부채목록-유동부채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신설회사 |
---|---|---|
매입채무 |
외상매입금 |
5,162,235,133 |
소계 |
5,162,235,133 |
|
기타채무 |
미지급금 |
7,750,878,882 |
예수보증금 |
85,873,281 |
|
소계 |
7,836,752,163 |
|
선수수익 |
선수수익 |
25,870,557,354 |
소계 |
25,870,557,354 |
|
충당부채 |
기타충당부채 |
2,210,462,579 |
소계 |
2,210,462,579 |
|
기타유동부채 |
선수금 |
3,584,919,841 |
예수금 |
401,134,703 |
|
소계 |
3,986,054,544 |
|
유동부채계 |
45,066,061,773 |
▶ 부채목록-비유동부채
(단위 : 원) |
계정과목 |
구분 |
신설회사 |
---|---|---|
퇴직급여채무 |
확정급여채무 |
10,814,883,308 |
사외적립자산 |
(8,908,997,474) |
|
소계 |
1,905,885,834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채무 |
장기종업원급여 |
212,114,699 |
소계 |
212,114,699 |
|
기타금융부채 |
장기미지급금 |
1,400,000,000 |
소계 |
1,400,000,000 |
|
이연법인세부채 |
이연법인세부채 |
1,695,619,126 |
소계 |
1,695,619,126 |
|
비유동부채 계 |
5,213,619,659 |
(별첨3)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 정관
제 1 장 총 칙 |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라고 한다. 영문으로는 “MegaStudyEdu Co. Ltd”라 표기한다.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2. 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업 3. 출판업 4. CD제작업 5. 학원프렌차이즈업 6. 학원 운영 컨설팅업 7. 홈페이지 제작 및 서버호스팅업 8. 부동산에 대한 투자,임대,관리 및 매매업 9. 입시관련 이벤트업 10. 입시 정보 제공업 11. 학원사업 12. 서적류 도,소매업 13. 저작권 임대 및 위탁관리업 14.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5. 전자상거래업 16. 멀티미디어 솔루션 사업 17. 유,무선 컨텐츠 개발 및 공급업 18. 인터넷을 통한 회원제 서비스업 19. 정보서비스(문화,여행,유학대행)사업 20. 무역업 21. 통신판매업 22. 방문판매업 23. 온라인 교육학원업 24.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공고한다. |
제 2 장 주 식 |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4,000,000주로 한다. |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324,376주(1주의 금액 500원 기준)로 한다. |
제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제9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2,000,000주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이상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⑦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⑧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완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 투자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일반공모증자 등)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회사 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 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
제12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조합원별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연간 6백만원(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의2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 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사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4조의 명의개서대리인 또는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장기적인 사업수행,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신기술 도입,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 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회사가 장기적인 사업수행, 신규 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신기술 도입, 긴급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 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
제20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21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다. |
제24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교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 |
제32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
제33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
제34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35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6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위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7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 이사회는 매 격월 1회 소집되고, 임시 이사회는 각 이사가 대표이사(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에게 소집요구를 할 경우 수시로 소집된다.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40조의 2(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안건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2.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한다) 및 주주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3. 법령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4. 신주의 발행 5.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또는 주식예탁증서 등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서의 발행 6. 연간예산운용계획 및 연간사업계획의 채택과 변경. 이사회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연간예산운용계획을 채택하지 못할 경우, 그 연간예산운용계획이 이사회에서 채택될 때까지 그 직전년도의 연간예산계획이 효력을 가지고 이에 따라 회사의 예산을 운용한다. 7. 5개년사업계획의 채택과 변경 8. 회사와 이사 또는 이사와 소득세법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 9. 이사, 감사 및 비등기 이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 10. 회사와 회사의 계열회사, 회사의 주요주주(상법상의 주요주주를 의미함, 이하 동일) 또는 각 주요주주의 계열회사와의 계약 체결, 계약 변경, 계약 종료 또는 거래(회사가 회사의 계열회사, 각 주요주주 또는 각 주요주주의 계열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들을 위하여 보증채무 기타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기존의 대여금채권 또는 보증채무 등의 변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 11.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변경, 회계처리기준과 관행의 변경 12. 매 회계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및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 13.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연간예산운용계획 또는 연간사업계획의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나 기타 책임 또는 의무의 부담(담보의 제공을 포함함)을 야기시키거나 자본적 지출을 요하는 행위 14. 경제적 이해가 50억원을 초과하는 소송(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의 제기 또는 화해 15. 경제적 이해가 50억원을 초과하는 제반 거래(투자, 자본적 지출 포함). 다만 연간예산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16. 기존사업의 폐지 17. 다른 회사의 주식인수 또는 다른 회사 또는 개인의 사업양수(단, 그 주식인수가액 또는 사업양수가액이 금100억원이상인 경우에 한함) 18. 회사의 주요 경영진(본부장급 이상의 임원에 한함, 이하 동일)의 임면에 관한 사항 19. 50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차입(사채, 어음 등 형식 불문), 또는 기존 차입조건의 변경, 또는 기존 차입의 종료 20. 기타 회사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위 이사회 의결사항 중에서 3호, 4호, 5호, 11호, 12호, 16호, 17호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특별결의사항을 구성한다. 본 정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특별결의는 재적이사 4분의 3 초과의 찬성으로 그 결의가 이루어진다. |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2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43조(심사 위촉위원)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계열사 및 외부심사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
제44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하거나, 2명 이상의 각자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회장, 부회장, 사장에 보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수명의 전무, 상무를 선임할 수 있다. |
제 6 장 감 사 |
제45조(감사의 수) 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
제46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7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
제48조(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9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⑧ 감사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0조(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51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 한도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 한도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의결하여야 한다. |
제 7 장 회 계 |
제52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3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회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회장)에게 제출한다. ④ 대표이사(회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사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회장)은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
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5조의2(분기 배당)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년도 개시일로 부터 년1회에 한하여 6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제57조(설립년도 회계연도) 본 회사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설립시 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별첨4)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에 의거하여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상근 집행 임원으로서 회사에서 보수를 받는 임원에 한 한다. 단, 회사와 임원간의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본 규정의 퇴직금은 임원으로 선임되어 재임기간에 따라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 후, 2주내에 지급한다. 제5조【퇴직금산정】 ①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ⅹ재임일수/365ⅹ기준배수]로 한다. ② 경과기간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발생 퇴직금 산정은 아래 “1호와 2호의 합계액”으로 하고, 2009년1월1일부터 발생 퇴직금은 기준배수를 적용한다. 1. 평균 임금x 일수(위촉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365 2. 평균 임금x 일수(위촉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365 x (기준배수-1) x 경과일수(2009년01월01일부터 중도퇴직일(2010년12월31일)까지)/ 730일 3. 평균 임금x 일수(2009년01월01일부터 퇴직일까지)/365 x 기준배수 제6조【평균임금】 임원의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간의 기본급여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퇴직발령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을 12등분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7조【재임기간의 계산】 ① 정산 기준은 제2조의 임원으로 선임,발령된 일자부터 실 근무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만약, 임원이 승진,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실 근무종료일을 퇴직일로 한다. ② 직원에서 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임원 발령일이전까지의 퇴직금 및 잔여연차에 대하여 해당 급여일에 직원 퇴직금규정에 의거 중도정산하여 지급하며, 임원 발령일부터 본 조에 의거 퇴직금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본건 승인이전 임원의 재임기간 개시일은 최초 임원 위촉일부터 계산한다. 제8조【기준배수계산】 기준배수는 임원의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9조【효력】 ① 집행 임원 중 과거 직원에서 임원으로 위촉된 자로 현재 퇴직금 정산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본 규정 제7조 2항에 의거한다.. ② 계열회사 전보 발령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 제5조 2항의 경과기간 적용을 배제하여 제5조1항에 의거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③ 스톡옵션 계약이 부여된 임원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일까지의 근무 기간은 1배수로 산출된 금액과 행사익일부터는 본 규정의 기준배수로 산출한 금액의 합계로 한다. ④ 임원대우 발령자는 본 규정의 기준배수 적용 제외한다. 제2장 퇴직금 가산 및 지급 제한 제10조【가산지급】 퇴직금외 가산 지급의 경우는 아래 사유에 의거 대표이사의 결정에 의해 지급될 수 있으며, 가산금액은 제5조(퇴직금 산정) 금액의 50%이내로 한다. 1. 질병 또는 사망에 의한 퇴직 질병 또는 사망의 사유에 의해 퇴직하게 된 경우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2. 퇴직 위로금 회사의 경영사정 악화 등에 의한 구조조정, 임기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퇴직하게된 경우, 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3. 특별 공로금 재임기간 3년이상 임원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회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시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11조【지급제한】 임원의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퇴직금 및 기타 가산지급액을 지급 보류, 감액 또는 변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4월 0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당사의 제15기 3분기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메가엠디㈜, ㈜아이비김영, 메가북스㈜, 형설에듀㈜, 메가푸드앤서비스㈜,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 메가인베스트먼트㈜, PLUS EDU CO.,LTD, ㈜에스이글로벌, 메가농식품 투자조합 1호,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리스공으로 총 12개 회사입니다.
2014년 3분기 중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신규 추가된 회사는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리스공으로 2개 회사이며, 당사의 종속회사인 메가엠디㈜는 2014년 1월 6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일등로스쿨의 흡수합병을 결의하고, 2014년 3월 9일을 합병기일로 합병을 완료하여 ㈜일등로스쿨은 당기 3분기 중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사의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개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메가북스㈜ | 2001.07.30 |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81, 2~4층 (서교동, 창평빌딩) | 출판 및 인쇄업 | 16,644 | 지분50%초과보유 | 해당 |
메가엠디㈜ | 2004.01.16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 8층 (서초동, 덕원빌딩) |
인터넷교육사업 및 학원운영업 | 53,118 | 지분50%초과보유 | 해당 (자산 500억원 이상) |
형설에듀㈜ | 2006.12.21 | 서울시 성북구 아리랑로 17 (동소문동, 민국빌딩) |
학원사업 | 1,772 | 지분50%초과보유 | 해당 없음 |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 |
2010.02.09 | 57/163 Xa dan , Dong Da, Hanoi, Vietnam |
학원사업 | 407 | 지분50%초과보유 | 해당 없음 |
메가푸드앤서비스㈜ | 2010.10.15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 2층 (서초동, 덕원빌딩) |
단체급식 및 구내식당 운영업, 매점관리 및 운영 지원업 | 6,640 | 지분50%초과보유 | 해당 <주1> (매출 100억원 이상) |
㈜아이비김영 | 2005.05.20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 7층 (서초동, 덕원빌딩) |
인터넷교육사업 및 학원운영업 | 12,238 | 지분50%초과보유 | 해당 <주1> (매출 100억원 이상) |
메가인베스트먼트㈜ | 2012.03.12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7, 4층 (삼성동, 일송빌딩)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업 | 19,326 | 지분50%초과보유 | 해당 없음 |
PLUS EDU CO., LTD | 2012.10.12 | 13th Lane8, Kim Ma district, Ba dinh, Hanoi, Vietnam | 학원사업 | 25 | 지분50%초과보유 | 해당 없음 |
㈜에스이글로벌 | 2012.12.12 |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가길 11 (노량진동) |
인터넷교육사업 및 학원운영업 | 4,224 | 지분50%초과보유 | 해당 없음 |
메가농식품 투자조합 1호 | 2013.09.09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7, 4층 (삼성동, 일송빌딩) | 기타 투자업 | 4,904 | 지분50%보유 | 해당 없음 |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2011.12.28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5층 (서초동, 강남빌딩) | 부동산 개발업 | 80,202 | 지분50%초과보유 | 해당 (자산 500억원 이상) |
㈜리스공 |
2014.06.25 |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84 (영등포동 1가, 3층) | 인터넷교육사업 및 학원운영업 | - | 지분50%초과보유 | 해당 없음 |
<주1> 당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지배회사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 및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종속회사를 사업 연결성과 매출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요종속회사로 구분하고 있음 <주2> ㈜아이비김영은 지배회사인 당사의 지분율이 45.6%이며, 당사의 종속회사인 메가엠디㈜의 지분율이 12.4%로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주3> ㈜에스이글로벌은 당사의 종속회사인 메가엠디㈜의 지분율이 66.5%임 <주4> 메가농식품 투자조합 1호는 지배회사인 당사의 지분율이 40.0%이며, 당사의 종속회사인 메가인베스트먼트㈜의 지분율이 10.0%로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주5> 당사의 종속회사인 메가엠디㈜는 2014년 1월 6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일등로스쿨의 흡수합병을 결의하고, 2014년 3월 9일을 합병기일로 합병을 완료하여 ㈜일등로스쿨은 당분기 중 종속회사에서 제외됨 <주6> ㈜리스공은 당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이글로벌의 지분율이 90%임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메가스터디 주식회사이며, 영문명은 MegaStudy Co., Ltd입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메가스터디㈜ 또는 megastudy co.,ltd로 표기합니다.
구분 | 정식 명칭 | 약식 명칭 |
---|---|---|
국문 | 메가스터디 주식회사 | 메가스터디㈜ |
영문 | MegaStudy Co., Ltd | megastudy co.,ltd |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 및 학원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 7월 12일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 17일에 한국증권업협회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4년 12월 21일자로 상장되어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 덕원빌딩 |
전화번호 | 02-3489-8200 |
홈페이지 | http://corp.megastudy.net |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제공 및 오프라인 학원과 관련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평생교육법'에 따라 사업을 영위했으나, 2011년 온라인 교육사업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도록 '학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원격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완료하고,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함)에 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2011년 제정하였으며, 2012년 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또한 개정하여 2012년 8월 이후부터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회원 등의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고자 '정통망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러닝 산업 발전을 위하여 2004년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원정책을 구체화하고, 2011년 7월 25일 법명칭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이러닝 지원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제도 마련,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연관성이 있으며, 입시제도의 변화 및 각 지역 교육청의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바.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 주요사업의 내용, 신규사업
당사는 본사와 12개 종속회사를 통하여 초ㆍ중ㆍ고교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교육 기업입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등사업부문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중등사업부문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대학편입학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성인사업부문 ▲그 외에 참고서출판사업, 급식사업, 해외교육사업, 부동산개발 등을 진행하는 기타사업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중고등부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일반 성인 교육시장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 온라인강의, 학원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도서, PMP 등의 재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주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 | 주요 고객 | 주요 사업 |
---|---|---|
고등사업부문 | 고등학생 및 재수생 | 온라인 강의 제공 및 오프라인 학원 운영 |
초중등사업부문 | 초등학생 및 중학생 | 온라인 강의 제공 |
일반성인사업부문 | 대학생 및 일반성인 | 온라인 강의 제공 및 오프라인 학원 운영 |
기타사업부문 | 교재출판, 급식사업, 해외교육사업, 부동산개발 등 |
<주> 사업부문별 자세한 사항은 Ⅱ. 사업의 내용 참조 |
아.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 12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명칭은 메가북스㈜, 메가엠디㈜, 형설에듀㈜, 메가넥스트㈜,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 메가푸드앤서비스㈜, ㈜아이비김영, , 메가인베스트먼트㈜, ㈜에스이글로벌, Plus Edu Co., Ltd.,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리스공 등으로 12개 계열회사 모두 현재 비상장회사입니다.
메가북스㈜는 당사의 온라인 강의교재를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나, 2008년 5월 지분율을 100%로 높인 이후 동사를 통하여 중ㆍ고등부 참고서 출판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메가북스㈜는 성인 단행본 출판시장 진출 및 디지털 컨텐츠 확대를 위해 2013년 4월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당사는 동 유상증자에 6,000백만원을 참여하였습니다.
메가엠디㈜는 당사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입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2013년 6월 완료된 메가편입㈜와의 합병 및 2014년 3월 완료된 ㈜일등로스쿨과의 합병 이후 당사가 보유한 메가엠디㈜의 지분율은 64.3%입니다.
형설에듀㈜는 당사의 오프라인학원 확장을 위하여 2009년 2월 지분 100%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원법인입니다.
메가넥스트㈜는 성인 및 대학생 교육시장 진출을 위하여 2009년 2월 설립 이후 7월 전환사채 전환, 9월 추가 출자납입 등을 통해 지분율 56.3%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2011년 4월 메가넥스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당사의 지분율은 36.8%입니다.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는 당사가 베트남 현지에서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자회사로 설립 및 출자하여 지분율 62.0%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PLUS EDU CO., LTD는 베트남 현지의 새로운 모델인 공부방 형태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2년 10월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메가푸드앤서비스㈜는 당사 직영학원 대상 급식 제공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2010년 10월 출자납입을 통해 지분율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비김영은 당사가 대학 편입시장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구주인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 45.6%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메가인베스트먼트㈜는 당사가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투자를 진행하고자 2012년 3월 설립 및 출자하여 지분율 99%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에스이글로벌은 경찰공무원 시장 진입을 위하여 2012년 12월 설립하여 메가엠디㈜가 지분율 66.5%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당사가 노량진 지역 복합건물 개발 사업을 위하여 2014년 2월 지분 70%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일등로스쿨은 당사의 계열회사인 메가엠디㈜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에 설립하여 메가엠디㈜가 지분율 70.7%, 메가북스㈜가 19.4%를 보유하였으나, 2014년 3월 9일 메가엠디㈜와의 합병이 완료되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리스공은 당사의 계열회사인 ㈜에스이글로벌이 2014년 6월 25일 공무원 영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출자 설립하여 지분율 90%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당해 회사의 연혁
2000.07 | 메가스터디㈜ 법인 설립 |
2001.01 | 서초동 두루넷빌딩으로 회사이전 |
2002.09 | 서초동 남강 빌딩으로 회사 이전 |
2003.07 | 직영학원(강남 메가스터디학원) 설립 |
2004.12 | 코스닥 상장 |
2005.03 | 메가고시, 패스메카 사이트 오픈 |
2005.04 | 희소메가스터디고시학원㈜ 출자 설립 |
2005.06 | 메가인사이드 서비스 오픈 |
2005.07 | 회원 100만명 돌파 |
2005.09 | 본점소재지 변경(서초구 서초동 1538-5 영림빌딩) |
2005.12 | 동영상 강의 PMP 서비스 신규 제공 |
2005.12 | 중고생 대상 TOEIC 서비스 신규 제공 |
2005.12 | 직영학원(노량진메가스터디) 오픈 |
2006.06 | 노량진메가스터디 2관 오픈 |
2006.09 | 엠베스트교육㈜ 합병 결정 |
2006.11 | 직영학원(남양주메가스터디기숙학원) 오픈 |
2007.10 | 손주은 단독대표 체제 |
2007.10 | 2007 가치창조경영대상 서비스/교육부문 대상 수상 |
2007.11 | ㈜파레토아카데미 계열회사 추가 (메가엠디㈜로 상호변경) |
2007.11 | 제7회 한국IR대상 우수상 시상 |
2008.03 | 본점소재지 변경 (서초구 서초동 1603-54 덕원빌딩) |
2008.11 | 신촌 메가스터디 학원 오픈 |
2008.12 | 광주 메가스터디 기숙학원 오픈 |
2009.02 | 형설에듀㈜ 계열회사 추가 |
2009.09 | 메가넥스트㈜ 계열회사 추가 |
2009.11 | 제9회 한국IR대상 수상 |
2010.03 |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 출자 설립 |
2010.10 | 메가푸드앤서비스㈜ 계열회사 추가 |
2010.11 | 직영학원(양지메가스터디기숙학원) 오픈 |
2010.12 | 메가편입㈜ 계열회사 추가 |
2011.06 | ㈜아이비김영 계열회사 추가 |
2012.03 | 메가인베스트먼트㈜ 계열회사 추가 |
2012.10 | PLUS EDU CO., LTD 계열회사 추가 |
2012.12 | ㈜에스이글로벌 계열회사 추가 |
2013.06 | 메가엠디㈜가 메가편입㈜를 흡수합병 |
2014.02 |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계열회사 추가 |
2014.03 | 메가엠디㈜가 ㈜일등로스쿨을 흡수합병 |
2014.06 | ㈜리스공 계열회사 추가 |
2014.08 | 손주은, 손성은 각자대표 체제 |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 입니다. 2008년 3월 사업의 확장과 합병 등으로 부족한 근무 공간을 확보하고, 분산되어 있던 사업부를 한 곳으로 집중하여 사업부간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하기 동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당사는 2007년 10월 2일 손주은, 김성오 각자대표체제에서 손주은 단독대표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합병 이후 효율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행된 대표이사체제의 전환입니다.
이후 당사는 사업전략 정비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14년 8월 5일 이사회에서 손성은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손주은 단독대표이사 체제에서 손주은, 손성은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라.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당사는 2006년 9월 28일자 합병계약 및 2006년 10월 19일자 이사회결의에 의해 2006년 11월 21일을 합병기준일로 하여 당사가 33.02%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엠베스트교육㈜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당사의 종속회사인 메가엠디㈜는 2013년 3월 27일 이사회를 통하여 메가편입㈜의 합병을 결의하고 2013년 6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6일 이사회를 통하여 ㈜일등로스쿨과의 합병을 결의하고 2014년 3월 9일을 합병기일로 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2014년 11월 3일 이사회를 통하여 교육용역사업과 교육용역사업 외 투자사업 등 모든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의 교육용역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인적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동 인적분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
분할방법 | 분할방법 | 인적분할 |
분할 사업부문 | 교육용역사업부문 | |
분할 후 존속사업부문 | 교육용사업 외 투자사업 등 모든사업부문 | |
분할비율 | 분할비율 | 존속회사는 0.6334179, 인적분할 신설회사는 0.3665821의 비율로 분할 |
산정 근거 | 2014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인적분할대상 부문(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 | |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메가스터디(주)<가칭> |
자본금 | 2,008,145,500원 | |
주요 사업 | 교육용역사업 외 투자사업 등 모든사업부문 | |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 |
자본금 | 1,162,188,000원 | |
주요 사업 | 교육용역사업부문 | |
주요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14년 11월 03일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14년 11월 03일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4년 11월 03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14년 12월 29일 | |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4년 12월 31일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5년 02월 05일 | |
분할기일 | 2015년 04월 01일 | |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 2015년 04월 01일 | |
분할등기일 | 2015년 04월 03일 |
<주> 상기 분할의 주요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자본금 변동사항
당사는 2000년 7월 12일 설립이래 수차의 유ㆍ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자본금은 3,170백만원입니다. 또한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4,000,00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과 발행한 주식의 수는 각각 500원과 6,340,667주 입니다.
당사는 회사의 설립 이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생하거나 현물출자 등의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의 자본금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3.03.10 | 무상증자 | 보통주 | 232,800 | 5,000 | 5,000 | - |
2003.04.30 | 주식분할 | 보통주 | 4,656,160 | 500 | 500 | 액면분할 |
2003.06.30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0,000 | 500 | 8,000 | 증자비율 1.1% |
2004.12.06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1,353,840 | 500 | 18,500 | 증자비율 28.8% |
2006.11.24 | - | 보통주 | 280,667 | 500 | - | 합병증자(엠베스트교육㈜ 흡수합병) 증자비율 4.6% |
4. 주식의 총수 등
당사는 2000년 7월 12일 설립이래 수차의 유ㆍ무상증자를 실시하여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자본금은 3,170백만원입니다. 또한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4,000,000주이며, 1주당 액면금액과 발행한 주식의 수는 각각 500원과 6,340,667주 입니다.
당사는 회사의 설립 이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생하거나 현물출자 등의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의 자본금의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3.03.10 | 무상증자 | 보통주 | 232,800 | 5,000 | 5,000 | - |
2003.04.30 | 주식분할 | 보통주 | 4,656,160 | 500 | 500 | 액면분할 |
2003.06.30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50,000 | 500 | 8,000 | 증자비율 1.1% |
2004.12.06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1,353,840 | 500 | 18,500 | 증자비율 28.8% |
2006.11.24 | - | 보통주 | 280,667 | 500 | - | 합병증자(엠베스트교육㈜ 흡수합병) 증자비율 4.6% |
5. 의결권 현황
당사의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6,340,667주입니다. 당사는 보통주이외의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는 총발행주식 6,340,667주에서 자기주식 97,766주를 차감한 6,242,901주입니다.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6,340,667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97,766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6,242,901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00년 회사 설립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으며, 특히 현금창출능력이 뛰어난 비즈니스 구조로 인해 풍부한 현금흐름을 보여왔고,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매년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4년 12월 상장 이후 주주중심의 경영을 시현하고자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배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배당성향은 2005년 22%, 2006년 22%, 2007년 24%, 2009년 21%, 2010년 23% 수준이었으며, 2008년에는 자사주 매입 200억원을 고려하여 배당성향을 12%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경영진은 장기 성장을 위한 내부 재원의 확보, 자기자본이익률(ROE)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주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제12기(2011년)는 주당배당금 4,000원, 제13기(2012년)는 주당배당금 3,000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제14기(2013년)는 제13기(2012년)와 유사한 배당성향을 유지하도록 하여 주당배당금을 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미래의 성장과 이익의 주주 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배당과 관련하여 정관상 규정된 내용은 회사의 정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14기 (K-IFRS) |
제13기 (K-IFRS) |
제12기 (K-IFRS)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5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30,588 | 48,636 | 63,659 | |
주당순이익 (원) | 4,900 | 7,791 | 10,197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12,486 | 18,729 | 24,972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40.8 | 38.5 | 39.2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2.6 | 3.8 | 3.5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2,000 | 3,000 | 4,000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주1> 상기 주당순이익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기본주당순이익임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2,278,658,865 ÷ 365 = 6,242,901주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부문별 현황
당사는 본사와 12개의 종속회사를 통하여 초ㆍ중ㆍ고교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교육 기업입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고등학생과 재수생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등사업부문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중등사업부문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대학편입학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성인사업부문 ▲그 외에 참고서출판사업, 급식사업, 해외교육사업, 부동산개발 등을 진행하는 기타사업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중고등부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일반 성인 교육시장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 온라인강의, 학원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도서, PMP 등의 재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주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부문별 주요 서비스 및 고객
사업부문 | 주요 고객 | 주요 사업 |
---|---|---|
고등사업부문 | 고등학생 및 재수생 | 온라인 강의 제공 및 오프라인 학원 운영 |
초중등사업부문 | 초등학생 및 중학생 | 온라인 강의 제공 |
일반성인사업부문 | 대학생 및 일반성인 | 온라인 강의 제공 및 오프라인 학원 운영 |
기타사업부문 | 교재출판, 급식사업, 해외교육사업, 부동산개발 등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초ㆍ중ㆍ고교생부터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국내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부문별 정보 중 지역정보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1) 고등사업부문
<산업의 특성 등>
2000년대 이전까지 학원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대학 입시시장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사용의 확산과 2004년 정부의 무료 인터넷 강의 서비스 등을 계기로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형태로 변화,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서비스가 시도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2014년 2월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교생의 사교육비는 5조 1천억원 규모로, 2012년에 비해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의 2013년 사교육 참여율은 49.2%로 2012년에 비하여 1.5%p 감소했고, 고등학생의 2013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2만3천원으로 2012년에 비해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생 및 재수생 대상의 대학 입시시장의 경우, 우리 사회의 높은 대학 진학률의 영향으로 수요가 비교적 비탄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의 하락으로부터 비롯되는 학령인구의 변화와 대학입시제도의 변화는 대학입시 시장의 성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학입시 시장의 경우 학년이 시작되는 학기초와 여름방학부터 11월 수능 전까지의 기간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대학의 수시모집 비중 변화 등은 여름방학 기간 입시생의 학습수요에 일정 변화를 가져와 계절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여건 등>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서 양질의 인적자원 공급이 필요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수준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진학에 실패한 학생이 재수생 시장을 형성하는 등 대학입시시장은 사회적 환경을 배경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시장은 전통적인 명문 재수학원 및 각 지역별 소규모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학원 시장,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시작된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04년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2010년 이후 동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수능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와의 수능 연계 정책은 유료 온라인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 9월말 교육부에서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2015학년도 대입부터 수시모집은 내신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전형을 단순화한다는 것으로 수능 중심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당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등>
대학입시를 위한 오프라인 학원의 경우 쾌적한 학습환경과 양질의 강사진이 주요한 경쟁요소이며,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경우 강사, 교재, 입시관련정보, 양질의 콘텐츠 확보가 주요한 경쟁요소입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경우 교육사업에 대한 이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인 경쟁력 등 타업체와의 차별적인 요소가 없이는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당사는 2000년부터 대학 입시시장에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전국 어디서나 시간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저렴하게 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당사는 우수한 강사들이 높은 수익기회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제공하고, 다수의 강사들이 실력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이 질높은 강의를 저렴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사는 온라인 시장 도입기부터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우수한 강사를 선점하고 질 높은 강의로 학생들에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빠르게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 정부의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와 수능의 연계 강화 정책에 따라 유료 온라인 사업자간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지고 있으며, 무료 교육서비스와의 차별화가 주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의 개황>
당사는 고등학생 및 재수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시장에서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 강북, 서초, 노량진, 신촌, 평촌, 남양주, 용인 및 경기도 광주지역 등에 총 9개의 오프라인 직영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직영학원 사업을 통해 강사진의 안정적인 활동 공간 및 신규 우수 강사진의 확보공간을 마련함은 물론, 다수의 현장 수강생을 확보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서울 인근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시학원의 수요를 추가로 점검하고 신규학원 개원 가능성을 타진하여 2010년말 양지기숙학원을 개원하고, 2011년말 평촌학원을 개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직영학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학원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동기부여 프로그램 '메가스터디 팀플'을 도입, 시행하여 높은 성적 향상률과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여 학원사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온라인 컨텐츠 판매를 통하여 대입 수험생 대상 수능, 내신, 논술, 구술면접 등 종합적인 대학입시 강좌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험생의 학습과정을 관리하여 주는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타 온라인 교육 회사와의 차별화를 이루고 있으며, 입시전략수립, 대입정보제공, 입시전략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수험생의 성적 향상과 대입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0년부터 매년 5~6회의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 입시설명회를 통해 대학입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당사의 고등부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여 수험생이 자연스럽게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하고 강의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초중등사업부문
<산업의 특성 등>
고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인터넷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부족하여, 선생님과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오프라인 학원 수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학원 시장의 경우, 외고와 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상위권 학생들에게 특화된 특목고 전문학원 시장과 내신성적 중심의 소규모 보습학원 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04년 이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관리서비스와 양질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습 부담은 대학 입시의 부담이 있는 고등학생보다는 덜한 편으로 내신성적 관리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요를 보입니다.
통계청이 2014년 2월 발표한 '2013년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학생의 사교육비 규모는 5조 8천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서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의 2013년 사교육 참여율은 69.5%로 2012년에 비하여 1.1%p 감소했으며, 중학생의 2013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6만7천원으로 2012년과 비교하여 3.3%p 감소하였습니다.
중등부 시장의 경우 중학생의 신학기와 방학기간에 판매가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으나, 교육수요가 주로 내신과 관련된 컨텐츠로 집중되고 있어 수능 컨텐츠 중심의 고등부 시장보다는 계절적 변화가 적은 편입니다. 특히 종합반 서비스의 경우 6개월, 1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제 서비스로 수요의 계절적 변화가 적은 편입니다. 또한 중등부 교육시장도 다른 교육시장과 유사하게 비교적 경기변동 등에는 민감하지 않은 양상을 보입니다.
<국내외 시장여건 등>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편이며, 초등학생부터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사교육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학생 시장의 경우 직접적인 대학입시를 준비하지는 않지만, 특목고 진학과 교과내신관리를 위한 꾸준한 학습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매의사결정 측면에서는 학부모의 구매의사결정 의존도가 고등학생 시장보다 높아, 학습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 서비스가 도입된 2004년 이후 본격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내신교과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교재출판시장의 일부 업체가 중등부 온라인 교육시장에 진입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0년 6월 특목고 지필고사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목고 입시의 변화는 중등부 교육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부 시장과 같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의 하락으로부터 비롯되는 학령인구의 변화는 중학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등>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시장의 경우, 강사, 교재, 입시관련정보, 양질의 컨텐츠 확보가 주요한 경쟁요소입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어린 중학생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습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밀착 관리서비스가 주요한 경쟁요인입니다.
당사는 2004년부터 1:1 담임선생님 서비스와 같은 밀착된 관리서비스를 추가한 '종합반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본격적으로 중등부 온라인 서비스 시장을 확대해 왔습니다.
한편 2010년 특목고 입시 변화 이후 특목고 대비 컨텐츠보다는 내신 대비 컨텐츠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내신 컨텐츠의 특성상 각 학교에서 채택하는 교과서 등이 주요한 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개황>
당사는 2002년 중등 전문 자회사 메가주니어㈜를 설립하고, 2003년 동 회사를 엠베스트교육㈜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엠베스트교육㈜를 흡수 합병하여 현재의 초중등사업부문으로 재편,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등사업부문에서는 오프라인 학원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스튜디오에서 온라인 강의를 촬영,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초중등사업부문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 강의는 고등부에서와 같이 강좌별로도 판매하지만, 1:1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하는 밀착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개월, 1년 단위의 기간제 종합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특목고 입시의 변화는 중등 교육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2011년부터 시행된 집중이수제의 경우 표준화된 강의를 제공하는 중등부 온라인 서비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출판업체가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중등부 온라인 교육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경쟁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2012년부터 초중등사업부문에서도 고등부 오프라인 학원의 동기부여 프로그램과 같은 성적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서비스 측면에서 타업체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3) 일반성인사업부문
<산업의 특성 등>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가 점차 전문화, 다양화,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교육시장 역시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영향으로 대학입시 위주의 중고등부 시장에서 점차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 시장의 경우 중고등부 시장과 같이 하나의 응집력 있는 단일 시장으로 집중되지는 않으며, 사회적 변화에 따라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IMF 위기 이후 기업 고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안정적 직업 확보를 위한 전문직 관련 시장과 취업 및 재취업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 시장의 경우 시험 일정에 따른 계절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법학적성시험(LEET)은 8월말에 치러지기 때문에 1월부터 시험시기까지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이후에도 최종합격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의 강좌를 제공하고, 입시준비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커리큘럼의 구성 및 홍보 등을 통해 계절에 대한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학편입 시장의 경우, 학생의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대학 서열화 및 학력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대학의 입장에서는 재학생의 결원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 대학 입시와는 또다른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학편입은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장기적인 준비기간을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학편입 시장이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신학년이 시작되는 3월과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7월에 시장 유입의 과반수가 집중되는 계절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여건 등>
우리나라는 고용 시장과 취업 여건의 악화에 따라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문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04년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진학을 위한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MEET/DEET),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2010년 약학대학의 진학을 위한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에 따라 관련 전문직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전문직 진출을 위해 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의사, 검사, 약사에 대한 성취 욕구는 매우 강한 편이며 이로 인해 의대, 법대, 약대에 진학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2차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전문대학원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전문대학원 및 약학대학 대비 입시학원은 기업형 대형학원들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 서비스의 경우 서울 중심의 오프라인 한계를 뛰어넘어 스타강사의 강의를 전국 어디서나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강할 수 있고, 인프라의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등으로 수강 가능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2011년 7월 교과부에서 결정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에 따라 2014년(2015학년도)부터 2016년(2017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의대/치의대로 전환하게 됩니다. 한편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대/치의대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전환시점부터 4년간 의무적으로 의/치의대 입학정원의 30%를 편입학으로 선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전문직 교육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14년(2015학년도) 현재 전문직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선발 인원은 의학전문대학원 1,242명, 치의학전문대학원 500명, 약학대학 1,693명, 법학전문대학원 2,000명 등입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등>
우리나라의 일반 성인 시장은 광범위한 영역에 다양한 시장이 존재합니다.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입시시장 및 약학대학 입시시장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 우수한 강사진, 쾌적한 학원 시설 및 학생 관리시스템과 서비스 등이 주요한 경쟁요인이며,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의 편입을 위한 대학편입시장의 경우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종합반 관리 서비스 등이 주요한 경쟁요인입니다.
최근 일반 성인 시장은 전문대학원 입시 시장, 외국어 학습시장, 직무교육시장 등의 일부 영역에서 소규모 학원들이 난립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1위 사업자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배력을 키워나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약학대학 진학 준비생을 위한 전문직 교육시장과 대학편입시장에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등부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교육사업 경험과 브랜드 인지도, 양질의 강사진 조달 능력과 밀착된 관리서비스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메가엠디㈜의 경우 문항개발 및 교재 제작을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 전문 연구원을 중심으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항을 개발, 이를 중심으로 양질의 교재를 제작하고 있으며, 매년 변경되는 입시요강, 시장상황 등 중요 정보들을 수요자들에게 발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개황>
당사는 중고등부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일반성인 시장에서 양질의 오프라인 학원 컨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파레토아카데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동 회사의 상호를 메가엠디㈜로 변경하여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시장에 진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8년 11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시장에 '메가로스쿨'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하고, 2009년 초에는 약학대학 진학 준비생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대학 편입학 시장 1위 업체인 ㈜아이비김영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대학 편입학 시장으로의 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메가엠디㈜는 3개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와 신촌과 강남을 중심으로 13개의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비김영은 전국적으로 21개의 대학편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메가엠디㈜는 2013년 3월 27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메가편입㈜의 흡수합병을 결의하고 2013년 6월 1일을 합병기일로 메가편입㈜의 흡수합병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 1월 6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일등로스쿨의 흡수합병을 결의하고 2014년 3월 9일을 합병기일로 ㈜일등로스쿨의 흡수합병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종속회사인 ㈜에스이글로벌은 2014년 6월 25일 ㈜리스공을 출자 설립하여 공무원 영어시장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4) 기타사업부문
당사는 고등사업부문, 초중등사업부문, 일반성인사업부문 외에 출판시장, 급식시장, 해외교육시장 등에서의 사업을 기타사업부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초중고 참고서 시장의 규모는 약 9700억원으로 추정되며 상위 11개 출판사의 매출액 규모는 5072억원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급식시장의 경우 크게 직영과 위탁으로 나뉘며 직영은 초중고 급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산업체, 오피스, 공공기관 등 관공서로 구분되며 외식업과 달리 회사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됩니다.
또한 베트남 사교육 시장은 시장 공급업자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강사 강의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현직 교사가 방과후 사교육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 관계회사인 ㈜메가피앤피를 메가북스㈜로 상호 변경하고, 동 회사를 통하여 당사의 브랜드를 직접 활용하는 중ㆍ고등부 참고서 출판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조기교육 및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대한 관심 등으로 유아 교육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고돼 있어 교육콘텐츠와 디지털기기가 결합한 스마트에듀가 중요한 매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메가북스㈜는 단행본, 유아, 교육용 디지털기기 등으로도 사업분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사는 직원과 직영학원 재원생들의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락과 급식 제공을 위하여 2010년 10월 메가푸드앤서비스㈜를 설립하고 급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가푸드앤서비스㈜는 직영학원 수강생이 주요 매출원이기 때문에 직영학원 운영 실적에 따라 매출 변화가 나타나며 오프라인 학원처럼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한편, 당사는 베트남 현지에서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를 자회사로 설립, 출자하여 지분율 62.0%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사가 2010년 3월 베트남에서 학원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스타강사의 영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으나, 이후 프로그램 및 학생 관리 중심의 학원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베트남 현지의 적절한 현지 파트너를 모색하고 현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는 등 국내의 앞선 온라인 교육 기술을 해외에 소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투자를 진행하고자 2012년 3월 9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메가인베스트먼트㈜의 설립ㆍ출자를 결의하고, 2012년 3월 13일 출자대금 19,800백만원을 납입하여 지분율 99%를 보유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노량진 지역의 장기적인 학원운영공간 확보 등을 위한 복합건물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2014년 1월 29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지분 70%의 취득을 결의하고, 2014년 2월 7일 동 회사의 주식 700,000주(4,322백만원)를 취득하여 지분율 70%를 확보하였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당사는 본사와 12개 종속회사를 통하여 초ㆍ중ㆍ고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교육 기업입니다.
2014년 3분기의 사업부문별 매출은 고등사업부문이 145,851백만원(매출비중 55.5%), 초중등사업부문이 20,632백만원(매출비중 7.8%), 일반성인사업부문이 70,102백만원(매출비중 26.7%), 기타사업부문이 37,086백만원(매출비중 14.1%)이며, 연결과정에서 11,000백만원이 내부거래 등으로 조정되어 연결매출액은 262,671백만원입니다.
2014년 3분기의 사업부문별 영업이익은 고등사업부문이 38,807백만원, 초중등사업부문이 398백만원, 일반성인사업부문이 9,766백만원, 기타사업부문이 3,967백만원이며, 연결과정에서 304백만원이 조정되어, 연결영업이익은 52,633백만원입니다.
2014년 3분기말 사업부문별 자산은 고등사업부문이 191,982백만원, 초증등사업부문이 2,143백만원이며, 일반성인사업부문이 69,348백만원, 기타사업부문이 149,821백만원입니다. 한편, 미배분 자산은 252,668백만원이며, 연결과정에서의 110,612백만원이 조정되어 연결자산은 555,349백만원입니다.
당사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
사업부문 | 구 분 | 제15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고등사업 부문 |
매출액 | 145,851,299,494 | 55.53% | 169,573,228,627 | 53.52% | 182,430,862,726 | 55.63% |
영업이익 | 38,806,737,111 | 73.73% | 34,246,566,456 | 68.24% | 41,623,522,946 | 70.26% | |
자산 | 191,981,738,409 | 34.57% | 216,962,381,167 | 44.57% | 188,900,821,593 | 40.60% | |
초중등 사업 부문 |
매출액 | 20,632,075,044 | 7.85% | 34,424,782,605 | 10.87% | 46,436,924,300 | 14.16% |
영업이익 | 397,882,686 | 0.76% | 3,556,160,777 | 7.09% | 9,006,234,179 | 15.20% | |
자산 | 2,143,249,496 | 0.39% | 7,412,771,720 | 1.52% | 6,830,613,085 | 1.47% | |
일반 성인사업 부문 |
매출액 | 70,101,583,289 | 26.69% | 86,828,139,511 | 27.40% | 82,183,007,160 | 25.06% |
영업이익 | 9,765,589,959 | 18.55% | 9,684,294,110 | 19.30% | 8,874,180,559 | 14.98% | |
자산 | 69,347,834,137 | 12.49% | 70,629,746,053 | 14.51% | 56,171,942,251 | 12.07% | |
기타사업 부문 |
매출액 | 37,086,003,138 | 14.12% | 38,627,602,042 | 12.19% | 28,608,228,908 | 8.72% |
영업이익 | 3,967,231,809 | 7.54% | 3,106,702,998 | 6.19% | 133,876,753 | 0.23% | |
자산 | 149,820,873,481 | 26.98% | 47,946,555,483 | 9.85% | 32,815,259,412 | 7.05% | |
연결조정 | 매출액 | (-)11,000,206,139 | (-)4.19% | (-)12,619,991,412 | (-)3.98% | (-)11,743,607,983 | (-)3.58% |
영업이익 | (-)304,310,511 | (-)0.58% | (-)405,747,348 | (-)0.81% | (-)395,494,058 | (-)0.67% | |
자산 | (-)110,612,320,796 | (-)19.92% | (-)60,165,987,127 | (-)12.36% | (-)45,041,748,855 | (-)9.68% | |
미배분 | 자산 | 252,668,036,174 | 45.50% | 203,950,617,857 | 41.90% | 225,575,666,019 | 48.48% |
합계 | 매출액 | 262,670,754,826 | 100.00% | 316,833,761,373 | 100.00% | 327,915,415,111 | 100.00% |
영업이익 | 52,633,131,054 | 100.00% | 50,187,976,993 | 100.00% | 59,242,320,379 | 100.00% | |
자산 | 555,349,410,901 | 100.00% | 486,736,085,153 | 100.00% | 465,252,553,505 | 100.00% |
<주> 당사의 제15기 3분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비교표시된 제13기 재무제표는 동일한 기준으로 재작성되었습니다. 상기 제15기 3분기 재무제표 및 재작성된 제13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다. 신규사업 등
당사는 노량진 지역의 장기적인 학원운영공간 확보 등을 위한 복합건물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2014년 1월 29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지분 70%의 취득을 결의하고, 2014년 2월 7일 동 회사의 주식 700,000주(4,322백만원)를 취득하여 지분율 70%를 확보하였습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당사의 사업부문은 고등사업부문, 초중등사업부문, 일반성인사업부문 및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으며, 사업부문별 매출은 용역 제공과 재화의 판매으로 구분됩니다. 용역은 온라인강의, 학원강의 및 기타(논구술, 급식 등)로 구분되며, 재화는 도서와 기타(PMP판매 등)로 구분됩니다. 각 사업부별 용역의 제공과 재화의 판매를 통한 각 유형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 용도 | 주요상표등 | 매출액 | 비율 |
---|---|---|---|---|---|---|
고등 부문 |
용역 | 강의 | 온라인강의/학원강의 |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학원 | 131,451,796,222 | 50.04% |
기타 | 모의고사 등 | 메가스터디 | 3,448,810,646 | 1.31% | ||
재화 | 도서 | 교재 | 메가스터디 | 9,485,778,713 | 3.61% | |
기타 | PMP | - | 1,464,913,913 | 0.56% | ||
초중등 부문 |
용역 | 강의 | 온라인강의 | 엠베스트, 엠주니어 | 18,649,809,949 | 7.10% |
기타매출 | 엠베스트 | 54,433,850 | 0.02% | |||
재화 | 도서 | 교재 | 엠베스트 | 999,563,756 | 0.38% | |
기타 | PMP | - | 928,267,489 | 0.35% | ||
일반 성인 부문 |
용역 | 강의 | 온라인강의/학원강의 | 메가엠디, 김영편입학원 | 63,070,385,634 | 24.01% |
기타 | 기타매출 | 메가엠디 | 1,565,628,855 | 0.60% | ||
재화 | 도서 | 교재 | 메가엠디 | 5,465,568,800 | 2.08% | |
기타 부문 |
용역 | 강의 | 학원강의 | - | 376,123,647 | 0.14% |
기타 | 급식매출 등 | 메가푸드앤서비스 | 23,598,751,465 | 8.98% | ||
재화 | 도서 | 교재 | 메가북스 | 13,111,128,026 | 4.99% | |
연결조정 | (-)11,000,206,139 | (-)4.19% | ||||
합계 | 262,670,754,826 | 100.00% |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의 사업부문은 고등부문, 초중등부문, 일반성인부문 및 기타부문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으며, 사업부문별 매출은 용역과 재화으로 구분됩니다. 용역은 온라인강의, 학원강의 및 기타(논구술, 급식 등)로 구분되며, 재화는 도서와 기타(PMP판매 등)로 구분됩니다. 각 사업부는 용역과 재화의 각 유형별 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별 온라인강의의 가격 변동추이는 각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개별 단과 강의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강의당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기간제, 정액제 형태의 온라인 강의는 제외된 단순 평균가격입니다. 동 온라인강의 가격은 강의매출액을 강의 판매건수로 나누어 산출되며, 교재의 가격은 교재매출액을 교재판매건수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학원 강의의 경우 각 지역 교육청별로 가격 기준이 상이하고, 표준화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사업부문의 오프라인학원 가격은 재수생들의 숙식비용을 포함한 기숙형 재수정규반을 제외하고, 각 일반 재수정규반의 월별 수강료를 단순평균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원별 개별 수강생에게 적용되는 할인금액 또는 각 학원별 수강생의 규모에 따른 가중치가 감안되지 않은 학원별 월수강료를 단순 평균하여 표시하였으므로 실제 수강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임차료부담이 큰 지역의 학원 개설 등에 따라 단순 평균 가격이 높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강의의 가격은 강좌당 강의의 길이와 분당단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변동되므로분당 단가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강의의 판매가 늘어날 경우 강의 가격은 상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사일정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시기별 판매강좌의 길이가 상이하여 연간 기준의 평균가격과 분기 또는 반기 기준의 평균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강의 분당 단가의 경우 학원에서의 가격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교재의 가격은 교재 제작에 필요한 제작원가 및 배송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각 사업부문별 주요 온라인강의 및 교재 등의 가격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사업부문 | 품 목 | 제15기 3분기 | 제14기 연간 | 제13기 연간 |
---|---|---|---|---|
고등 부문 |
학원강의 | 825,900 | 765,620 | 730,780 |
온라인강의 | 79,321 | 76,476 | 73,073 | |
교재 | 9,914 | 13,413 | 12,192 | |
초중등 부문 |
온라인강의 | 62,642 | 63,936 | 69,274 |
교재 | 11,944 | 12,336 | 11,773 | |
일반성인 부문 |
온라인강의 | 257,464 | 261,603 | 250,135 |
교재 | 20,340 | 19,314 | 21,276 | |
기타 부문 |
시판교재 | 6,817 | 7,887 | 6,862 |
급식단가 | 3,456 | 3,381 | 3,255 |
3. 주요 원재료
당사는 중고등학생 및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학원 또는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구조상 상품 제조업체와 같이 주요 원재료를 표시하기는 어렵지만, 우수한 강사진 및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교재와 함께 중고등학생 및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우수한 개별 강사 및 교재, 안정적인 서버 환경과 오프라인 학원 인프라 등이 주요한 품질 결정 요소입니다.
4. 생산 및 설비
당사는 각 사업부문별로 오프라인 학원을 운영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동 오프라인 학원 또는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항목 : 토지] | (단위 : 원) |
사업부문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고등 사업 부문 |
강남학원 | 자가 | 대치동 | 18,785,953,199 | - | - | - | 18,785,953,199 | - |
강북학원 | 자가 | 상계동 | 6,486,824,105 | - | - | - | 6,486,824,105 | - | |
노량진학원 | 자가 | 노량진동 | 7,604,093,793 | - | - | - | 7,604,093,793 | - | |
서초학원 | 자가 | 서초동 | 23,600,123,400 | - | - | - | 23,600,123,400 | - | |
양지기숙학원 | 자가 | 용인시 | 7,133,861,153 | - | - | - | 7,133,861,153 | - | |
소계 | 63,610,855,650 | - | - | - | 63,610,855,650 | - |
[자산항목 : 건물] | (단위 : 원) |
사업부문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고등 사업 부문 소계 |
강남학원 | 자가 | 대치동 | 3,779,452,194 | - | - | 89,570,421 | 3,689,881,773 | - |
강북학원 | 자가 | 상계동 | 4,918,136,563 | - | - | 105,344,802 | 4,812,791,761 | - | |
노량진학원 | 자가 | 노량진동 | 4,163,680,647 | - | - | 97,826,085 | 4,065,854,562 | - | |
서초학원 | 자가 | 서초동 | 7,665,549,365 | - | - | 144,029,115 | 7,521,520,250 | - | |
양지기숙학원 | 자가 | 용인시 | 13,213,307,398 | 4,183,525,200 | - | 320,735,973 | 17,076,096,625 | - | |
소계 | 33,740,126,167 | 4,183,525,200 | - | 757,506,396 | 37,166,144,971 | - |
[자산항목 : 시설장치/기계장치] | (단위 : 원) |
사업부문 | 사업소 | 소유 형태 |
소재지 | 기초 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기말 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고등 사업 부문 |
본사 | 자가 | 서초동 | 126,340,629 | 145,905,576 | 64,372,951 | 42,827,748 | 165,045,506 | - |
고등 온라인 | 자가 | 서초동 | 340,564,339 | 18,742,200 | - | 79,469,535 | 279,837,004 | 교재 포함 | |
강남학원 | 자가 | 대치동 | 1,571,552,141 | 53,000,220 | - | 506,391,477 | 1,118,160,884 | - | |
강북학원 | 자가 | 상계동 | 239,420,870 | 9,802,104 | - | 81,062,664 | 168,160,310 | - | |
서초학원 | 자가 | 서초동 | 2,091,171,270 | 135,410,000 | - | 326,881,041 | 1,899,700,229 | - | |
노량진학원 | 자가 | 노량진동 | 120,820,183 | 18,750,300 | - | 49,390,920 | 90,179,563 | - | |
신촌학원 | 자가 | 창천동 | 514,621,720 | - | - | 126,868,482 | 387,753,238 | - | |
광주기숙학원 | 자가 | 광주시 | 223,003,652 | 23,078,000 | - | 92,934,086 | 153,147,566 | - | |
남양주기숙학원 | 자가 | 남양주시 | 27,287,291 | - | - | 5,670,900 | 21,616,391 | - | |
양지기숙학원 | 자가 | 용인시 | 4,036,283,340 | 507,167,100 | - | 1,558,811,710 | 2,984,638,730 | - | |
평촌학원 | 자가 | 안양시 | 1,269,253,489 | 10,746,600 | - | 304,067,297 | 975,932,792 | - | |
형설에듀 | 자가 | 동소문동 | 20,772,280 | - | - | 13,155,658 | 7,616,622 | - | |
초중등 사업 부문 |
초중등 온라인 | 자가 | 서초동 | 328,069,683 | 294,310,824 | 193,118,750 | 114,460,773 | 314,800,984 | 교재 포함 |
일반 성인 사업 부문 |
메가엠디 | 자가 | 역삼동 외 | 3,340,329,205 | 2,053,554,855 | - | 1,220,496,252 | 4,173,387,808 | - |
아이비김영 | 자가 | 서초동 외 | 1,125,219,790 | 2,530,000 | 1,390,533 | 350,987,353 | 775,371,904 | - | |
일등로스쿨 | 자가 | 역삼동 | 60,696,433 | - | 54,034,885 | 6,661,548 | - | - | |
에스이글로벌 | 자가 | 노량진동 | 80,215,675 | 55,970,000 | - | 23,049,103 | 113,136,572 | - | |
리스공 | 자가 | 서초동 | - | 62,857,200 | - | 3,077,556 | 59,779,644 | ||
기타 사업 부문 |
본사 | 자가 | 서초동 | 201,632,878 | 8,890,000 | - | 63,268,647 | 147,254,231 | - |
해운대학원 | 자가 | 부산시 | 245,736,334 | 32,670,000 | - | 43,031,997 | 235,374,337 | ||
메가북스 | 자가 | 서교동 | 17,233,758 | - | - | 3,299,706 | 13,934,052 | - | |
메가인베스트먼트 | 자가 | 삼성동 | 54,457,975 | 104,327,300 | 48,813,600 | 14,864,355 | 95,107,320 | - | |
메가푸드앤서비스 | 자가 | 서초동 외 | 1,066,033,493 | 124,610,000 | - | 277,619,270 | 913,024,223 | - | |
소계 | 17,100,716,428 | 3,662,322,279 | 361,730,719 | 5,308,348,078 | 15,092,959,910 | -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당사의 사업부문은 고등사업부문, 초중등사업부문, 일반성인사업부문 및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별 매출은 용역 제공과 재화의 판매로 구분됩니다. 용역은 온라인강의, 학원강의 및 기타(논구술, 급식 등)로 구분되며, 재화는 도서와 기타(PMP판매 등)로 구분됩니다.
고등사업부문의 강의 매출은 온라인강의와 학원강의로 구분되며, 고등사업부문의 매출이 사업부문별 매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등사업부문의 학원 매출은 매년 신규학원의 설립 또는 기존학원의 규모 확장 등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학원 매출 성장의 경우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신규학원 설립 등 규모 확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고등사업부문의 교재 매출은 온라인강의와 패키지로 판매되는 형태로 온라인강의 매출과 비례하여 매출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중등사업부문 강의 매출은 온라인강의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중등사업부문의 강의 매출은 개별 강좌 판매의 단과반 매출과 기간제, 정액제의 서비스 판매의 종합반 매출로 구성되며, 종합반 매출이 초중등사업부문의 강의 매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성인사업부문 강의 매출은 온라인강의와 학원강의로 구분되며, 학원강의를 기반으로 온라인강의 매출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및 약학대학 입시시장의 경우 온라인강의 매출이 학원강의 매출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나, 대학편입학 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학원강의 매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업부문의 강의 매출은 대부분 베트남에서의 학원강의 매출이며, 교재 매출은 일반 시판시장에서의 교재 판매 매출 등입니다. 기타사업부문의 기타 매출은 대부분 학원 재원생을 대상으로한 급식 매출입니다.
당사 매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제15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
---|---|---|---|---|---|---|
고등 사업 부문 |
용역 | 강의 | 수출 | - | - | - |
내수 | 131,451,796,222 | 151,354,584,692 | 159,690,818,251 | |||
합계 | 131,451,796,222 | 151,354,584,692 | 159,690,818,251 | |||
기타 | 수출 | - | - | - | ||
내수 | 3,448,810,646 | 3,965,557,666 | 4,681,768,201 | |||
합계 | 3,448,810,646 | 3,965,557,666 | 4,681,768,201 | |||
재화 | 도서 | 수출 | - | - | - | |
내수 | 9,485,778,713 | 12,105,200,359 | 14,490,286,225 | |||
합계 | 9,485,778,713 | 12,105,200,359 | 14,490,286,225 | |||
기타 | 수출 | - | - | - | ||
내수 | 1,464,913,913 | 2,147,885,910 | 3,567,990,049 | |||
합계 | 1,464,913,913 | 2,147,885,910 | 3,567,990,049 | |||
초중등 사업 부문 |
용역 | 강의 | 수출 | - | - | - |
내수 | 18,704,243,799 | 31,878,263,525 | 43,782,037,448 | |||
합계 | 18,704,243,799 | 31,878,263,525 | 43,782,037,448 | |||
재화 | 도서 | 수출 | - | - | - | |
내수 | 999,563,756 | 1,275,138,944 | 1,687,429,564 | |||
합계 | 999,563,756 | 1,275,138,944 | 1,687,429,564 | |||
기타 | 수출 | - | - | - | ||
내수 | 928,267,489 | 1,271,380,136 | 967,457,288 | |||
합계 | 928,267,489 | 1,271,380,136 | 967,457,288 | |||
일반성인 사업 부문 |
용역 | 강의 | 수출 | - | - | - |
내수 | 63,070,385,634 | 78,019,819,974 | 72,988,471,595 | |||
합계 | 63,070,385,634 | 78,019,819,974 | 72,988,471,595 | |||
기타 | 수출 | - | - | - | ||
내수 | 1,565,628,855 | 2,814,348,178 | 1,567,601,608 | |||
합계 | 1,565,628,855 | 2,814,348,178 | 1,567,601,608 | |||
재화 | 도서 | 수출 | - | - | - | |
내수 | 5,465,568,800 | 5,993,971,359 | 7,626,933,957 | |||
합계 | 5,465,568,800 | 5,993,971,359 | 7,626,933,957 | |||
기타 사업 부문 |
용역 | 강의 | 수출 | - | - | - |
내수 | 376,123,647 | 405,120,501 | 335,370,718 | |||
합계 | 376,123,647 | 405,120,501 | 335,370,718 | |||
기타 | 수출 | - | - | - | ||
내수 | 23,598,751,465 | 27,343,406,786 | 19,350,028,242 | |||
합계 | 23,598,751,465 | 27,343,406,786 | 19,350,028,242 | |||
재화 | 도서 | 수출 | - | - | - | |
내수 | 13,111,128,026 | 10,879,074,755 | 8,922,829,948 | |||
합계 | 13,111,128,026 | 10,879,074,755 | 8,922,829,948 | |||
연결조정 | 수출 | - | - | - | ||
내수 | (-)11,000,206,139 | (-)12,619,991,412 | (-)11,743,607,983 | |||
합계 | (-)11,000,206,139 | (-)12,619,991,412 | (-)11,743,607,983 | |||
합계 | 수출 | - | - | - | ||
내수 | 262,670,754,826 | 316,833,761,373 | 327,915,415,111 | |||
합계 | 262,670,754,826 | 316,833,761,373 | 327,915,415,111 |
나. 판매방법 및 조건
당사의 매출은 용역과 재화로 구분되며, 용역은 온라인강의, 학원강의 및 기타(논구술, 급식 등)로 구분되며, 재화는 도서와 기타(PMP판매 등)로 구분됩니다.
온라인강의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수강신청을 통해 판매가 이루이지며, 이 과정에서 교재 판매도 이루어 집니다. 학원강의의 경우는 학원 접수창구를 통하여 강의의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강의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대상 학생의 연령별 특성에 따라 개별 단과를 중심으로 판매되거나, 기간제, 정액제 종합반의 형태로 판매됩니다. 학원강의의 경우도 단과반과 종합반의 형태로 판매되어 시장과 연령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서 판매의 경우 온라인강의의 수강시 필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강의를 구매할 때 동시에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수정규반 교재를 재원생에 제공하거나, 문제집 등을 서점을 통해 판매하는 등의 시판도 병행합니다.
당사의 매출 유형별 판매경로 및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판매경로 | 매출액 | 비율 | |
---|---|---|---|---|---|---|
고등 사업 부문 |
용역 | 강의 | 온라인강의/학원강의 | 인터넷 사이트/학원 접수 창구 | 131,451,796,222 | 50.04% |
기타 | 논구술 등 | 학원 접수 창구 | 3,448,810,646 | 1.31% | ||
재화 | 도서 | 교재 | 인터넷 사이트 | 9,485,778,713 | 3.61% | |
기타 | PMP | 인터넷 사이트 | 1,464,913,913 | 0.56% | ||
초중등 사업 부문 |
용역 | 강의 | 온라인강의 | 인터넷 사이트 | 18,649,809,949 | 7.10% |
기타매출 | 인터넷 사이트 | 54,433,850 | 0.02% | |||
재화 | 도서 | 교재 | 인터넷 사이트 | 999,563,756 | 0.38% | |
기타 | PMP | 인터넷 사이트 | 928,267,489 | 0.35% | ||
일반 성인 부문 |
용역 | 강의 | 온라인강의/학원강의 | 인터넷 사이트/학원 접수 창구 | 63,070,385,634 | 24.01% |
기타 | 기타매출 | 학원 접수 창구 | 1,565,628,855 | 0.60% | ||
재화 | 도서 | 교재 | 학원 접수 창구/인터넷 사이트 | 5,465,568,800 | 2.08% | |
기타 사업 부문 |
용역 | 강의 | 학원강의 | 학원 접수 창구 | 376,123,647 | 0.14% |
기타 | 급식매출 등 | 학원/본사 등 | 23,598,751,465 | 8.98% | ||
재화 | 도서 | 교재 | 일반 서점/학원 교재처 | 13,111,128,026 | 4.99% | |
연결조정 | (-)11,000,206,139 | (-)4.19% | ||||
합계 | 262,670,754,826 | 100.00% |
다. 판매 전략
당사의 온라인강의 판매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수강신청 및 교재신청을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며, 학원강의 경우 개별 학원 접수창구를 통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고객지원부서를 두어 고객지원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사업부문별로 '입시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다양한 입시정보 및 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당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며, 자연스럽게 당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하여 강의를 중심으로 한 유료 컨텐츠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학원강의의 경우 당사의 높은 인지도를 갖는 온라인 브랜드를 기반으로 수험생의 등록을 활성화하고, 높은 학습성과도를 중심으로 재등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학원 재원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높이는 등 학원의 성공적인 확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자본위험관리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전반적인 전략은 전기와 변동이 없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차입을 통한 외부 자금 조달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자본관리지표로 총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연결재무상태표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14년 9월 30일 현재의 부채비율은 30.4%로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목표범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당기 3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기 3분기말 | 전기말 |
---|---|---|
부채 | 129,610,767 | 94,010,555 |
자본 | 425,738,644 | 392,725,530 |
부채비율 | 30.4% | 23.9% |
나. 금융위험관리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위험관리는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1) 신용위험
① 신용위험 관리정책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주된 사업은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주 고객층은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이며, 대부분의 결제는 현금 및 신용카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주된 매출채권은 결제대행업체들에 대한 것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집중도가 제한적입니다.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주 고객층 이외의 업체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신용위험을 관리하기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신규 거래처와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매출채권 등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용공여 개시일부터 보고기간 말까지의 매출채권에 대한 신용상태의 변화를고려하고 있습니다.
당기 3분기말 현재 매출채권은 주로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채권으로 매출채권 총 잔액의 5% 이상인 업체는 ㈜엘지유플러스, ㈜케이지모빌리언스 입니다.
한편,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② 신용위험의 최대노출금액
당기 3분기말 현재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획득한 담보물의 가치와 기타 신용보강에 따른 효과는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최대노출금액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0,080,559 | 60,080,559 |
단기금융상품 | 12,400,000 | 12,400,000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9,164,190 | 19,164,190 |
매출채권 | 13,357,344 | 13,357,344 |
기타채권 | 10,417,951 | 10,417,951 |
매도가능금융자산(유동) | 61,397,836 | 61,397,836 |
장기금융상품 | 25,848 | 25,848 |
매도가능금융자산(비유동) | 14,417,618 | 14,417,618 |
기타금융자산 | 79,362,711 | 79,362,711 |
합 계 | 270,624,057 | 270,624,057 |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금액은 해당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입니다.
2) 환위험
당기 3분기말 현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화자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
통 화 | 외화금액 | 원화금액 |
---|---|---|
USD | 3,469,944 | 3,646,852 |
당기 3분기말 현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의 환율변동에 따른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통 화 | 5% 상승시 | 5% 하락시 |
---|---|---|
USD | 182,343 | (182,343) |
한편,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민감도에 따른 영향은 세전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이자율 변동 위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이자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금액이 연도 중 계속 남아 있었다는 가정 하에 수행됩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을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 100bp(basis point) 증감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이자율의 합리적인 발생가능한 변동치에 대한 경영진의 평가를 나타냅니다.
만약, 기타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현재보다 100bp 높거나 낮은 경우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연간 세전 이익은 397,000천원 감소 또는 증가하며, 이것은 변동이자율 장기차입금의 이자율 변동위험 때문입니다. 단, 당기 3분기말 중 해당 장기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차입원가의 자본화로 인해, 전액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유동성위험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 3분기말 현재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가 부담하는 금융부채의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1개월 미만 | 1~3개월 | 3개월~1년 | 1년 이상 | 합 계 |
---|---|---|---|---|---|
무이자부부채 | 13,454,414 | 570,378 | 4,469,323 | 8,080,537 | 26,574,652 |
이자부부채 | - | - | - | 43,407,000 | 43,407,000 |
동 금액은 금융부채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은 명목현금흐름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7.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 거래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파생상품 및 풋백옵션 등은 없습니다.
8.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사내에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및 교육 정보제공을 위한 프로그램과 컨텐츠의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 |
연구개발조직도 |
다. 연구개발 비용
(단위 : 원) |
과 목 | 제15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비 고 | |
---|---|---|---|---|---|
원 재 료 비 | - | - | - | - | |
인 건 비 | 1,049,363,419 | 1,167,654,000 | 1,759,335,058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 | - | - | - | |
기 타 | - | - |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1,049,363,419 | 1,167,654,000 | 1,759,335,058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1,049,363,419 | 1,167,654,000 | 1,759,335,058 | - |
제조경비 | -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0.63% | 0.57% | 0.78% | - |
<주> 당사의 제15기 3분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비교표시된 제13기 재무제표는 동일한 기준으로 재작성되었습니다. 재작성된 제13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
라. 연구개발실적
■ 대학별 게시판 모니터링
개발기간 | 2007.10 ~ 2007.11 |
개발내용 | - 대학의 홈페이지, 입시 , 자료실 게시판에 등재된, 입시 정보를 일일 모니터링하여, 추출하는 시스템 - 입시 정보 ( 입학, 합격자, 입시 요강 등) 를 필터링하여, 필요한 요소에 대한 정보 추출 및 관리 |
결과물 | - 대학별 공지 사항 추출 프로그램 - 관리툴 ( 웹 기반의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 ) |
■ 게시판 모니터링 툴
개발기간 | 2007.8 ~ 2007.9 |
개발내용 | - 까페 및 입시 정보 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입시 동향 및 고객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시스템. |
결과물 | - 게시판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그램 - 관리 툴 ( 웹 기반의 모니터링 결과 및 분석 ) |
■ 동영상 서비스 스토리지 관리 시스템
개발기간 | 2007.6 ~ 2007.7 |
개발내용 | - 동영상 서비스되지 않은 파일등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하여,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시스템 |
결과물 | - 스토리지 모니터링 및 가비지 파일 추출, 삭제 프로그램 |
■ 입시 서비스 관리 시스템
개발기간 | 2007.11 ~ 2007.12 |
개발내용 | - 정시 지원 서비스 모니터링 및 게시판 (질문조회 및 답변 등록)관리 - 매출 현황 분석 |
결과물 | - 관리프로그램 |
■ 학원관리프로그램
개발기간 | 2008.01~2009.03 |
개발내용 | - 오프라인 학원에서 학생에 대한 수납 및 관리가 가능한 학원관리용 프로그램 개발 - 웹 기반으로 제작 유연한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2009년 초부터 각 학원에 적용 중에 있음 |
결과물 | - 학원관리 프로그램 |
■ 합격예측서비스
개발기간 | 2008.03~2008.12 |
개발내용 | - 회원들의 모의고사 및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시물레이션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별로 발표되는 전형요소를 분석하여 프로그램화시켜 합격가능 점수를 예측 회원의 입시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개발 |
결과물 | 합계예측프로그램 및 관리 툴 |
■ 영어 단어암기 프로그램
개발기간 | 2008.09~2009.02 |
개발내용 | - 학습자의 학습상태를 DB로 축적하여 지속적인 암기현황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암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 |
결과물 | 딱15분! 영단어학습 프로그램 및 관리 툴 |
■ 모바일 학습 솔루션
개발기간 | 2009.12 ~ 2010.08 |
개발내용 | - 무선통신사와 협업하여 스마트 폰을 통해 동영상 강의 수강 및 입시정보등을 조회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 |
결과물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 모바일 TCC
개발기간 | 2011.10 ~ 2012.01 |
개발내용 | - 입시전문가들의 영상컨텐츠를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 - 영상 플레이, 북마크, 다운로드 및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성 |
결과물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 모바일 고객센터
개발기간 | 2011.11 ~ 2012.02 |
개발내용 | - 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FAQ 및 검색 기능 제공 - 1:1 고객센터 질문/답변확인 - 인사이드 이벤트 홍보기능 |
결과물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 ERMS
개발기간 | 2011.12 ~ 2012.02 |
개발내용 | - 회원들이 1:1 문의를 카테고리(문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서 전문 상담원들에게 문의를 배정하고, 전문 상담원이 해당 문의를 답변 해주는 시스템, 카테고리 관리, 베스트 답변 관리 등 |
결과물 | 웹 어플리케이션 |
■ 설명회 예약시스템
개발기간 | 2012.06 ~ 2012.07 |
개발내용 | - 설명회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사전 예약자를 웹 페이지나 모바일 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고, 예약자들에게 바코드 번호를 휴대폰 mms 를 통해 발송, 설명회 현장 입장 시에 바코드를 제시하면 해당 바코드를 스캔해서 입장여부 판별 후 입장 시키는 시스템 개발. |
결과물 | 바코드 시스템 |
■ 모바일 메가스터디 엠닷
개발기간 | 2012.06 ~ 2012.08 |
개발내용 | - 모바일 기기에서 메가스터디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능 제공 |
결과물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 모바일 다운로드 시스템
개발기간 | 2012.07 ~ 2012.09 |
개발내용 | - 모바일 기기에 동영상을 다운로드해서 플레이 할수 있는 앱을 씨디네트웍스와 공동으로 개발 |
결과물 | 모바일 다운로드 시스템 |
■ 메가스터디 스마트러닝 어플리케이션 개발
개발기간 | 2013.04 ~ 2013.07 |
개발내용 |
-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를 모바일 기기에서 스트리밍, 다운로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함. 메시지 Push 알림, 강의 찾기 및 맛보기, 서비스, Q&A, LMS, 학습에 방해가 되는 스마트폰 유해 차단 기능인 독한모드 등이 적용된 솔루션임. |
결과물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 학습현황관리(학부모용)App
개발기간 |
2012.12~2013.04 |
개발내용 |
- 자녀의 학습현황을 확인하고 스케줄을 관리하는 학부모 전용 App - 수강여부, 진도율, 최근 학습일, 담임선생님 전달사항 확인 기능 |
결과물 | 학부모 매니저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등록 |
■ 학원출결현황 App
개발기간 |
2013.09~2013.12 |
개발내용 |
- 메가스터디 학원 재원생의 출결 현황을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부가기능으로 수강료 납부방법, 결제내역, 학원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결과물 | 메가스터디 학원스마트 알리미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등록 |
■ 모바일 학습일정관리 App
개발기간 |
2013.10~2014.06 |
개발내용 |
- 학습일정을 모바일로 계획/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 주간완전학습 플래너(인쇄본)의 모바일화 |
결과물 | 메가스터디 주간완전학습 M플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등록 |
■ 태블릿 학습 APP 프로토타입 개발
개발기간 |
2014.02~2014.09 |
개발내용 |
- 태블릿 기반의 모바일 강의 프로토타입 |
결과물 | 샘플 강의를 활용한 프로토타입 |
9.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회사의 상표, 고객관리 정책
당사는 고등부에서 「megastudy」란 브랜드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등부에서 「mbest」란 브랜드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초등부에서 「Mjunior」란 브랜드를 사용하고, 일반 성인 대상으로는 「mega MD」, 「메가로스쿨」이란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각 교육시장별로 특성화된 서비스에 걸맞는 브랜드명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각 연령별 교육시장에 진입함에 있어 각기 다른 브랜드를 사용하여 서비스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시장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당사의 온라인강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온라인 강의의 저작권 등은 원칙적으로 강사에 귀속되어 있으나, 회사와의 강사계약 등을 통하여 온라인 강의 저작권을 함께 보유하는 형태로 저작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온라인 강의의 제공에 필요한 솔루션을 보유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구조상 그 의존도와 중요성은 높지 않으며, 오히려 온라인강의 서비스의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당사의 브랜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 온라인강의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는 학원강의와 교재판매 등 컨텐츠의 제공 경로를 통한 사업영역을 확장을 위한 주요한 성공 요인입니다.
당사의 브랜드로 사용되는 상표 및 서비스표의 주요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방법 | 등록번호 | 분류별 | 비고 |
---|---|---|---|
(로고) 메가스터디 학원 | 41-160467호 | 제 41 류 (9판) | 등록 |
megastudy (로고) | 41-101151호 | 제 41 류 (8판) | 등록 |
ms megastudy (로고) | 41-100332호 | 제 38 류 (8판) | 등록 |
메가스터디 | 41-0179818호 | 제 41 류 (9판) | 등록 |
Mbest 엠베스트 |
41-160468호 | 제 38 류 (9판) | 등록 |
엠베스트 MBEST |
41-104022호 | 제 41 류 (8판) | 등록 |
m megaenglish (로고) | 41-141706호 | 제 41 류 (8판) | 등록 |
메가잉글리쉬 | 41-141708호 | 제 41 류 (8판) | 등록 |
다. 법률, 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당사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제공 및 오프라인 학원과 관련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 '평생교육법'에 따라 사업을 영위했으나, 2011년 온라인 교육사업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도록 '학원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됨에 따라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원격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완료하여,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기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라 함)에 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2011년 제정하였으며, 2012년 초에 '정통망법' 또한 개정하여 2012년 8월 이후부터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회원 등의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정통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고자 '정통망법'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닝 산업 발전을 위하여 2004년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원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러닝 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구축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1년 7월 25일 법명칭을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이러닝 지원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러닝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제도 마련, 교육기관의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사는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연관성이 있으며, 입시제도의 변화 및 각지역 교육청의 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연결재무정보
당사의 제15기 3분기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비교표시된 제13기, 제12기, 제11기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기준으로 재작성되었습니다. 재작성된 제13기, 제12기, 제11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
(단위 : 원) |
구 분 | 제15기 3분기 (K-IFRS) |
제14기 (K-IFRS) |
제13기 (K-IFRS) |
제12기 (K-IFRS) |
제11기 (K-IFRS) |
---|---|---|---|---|---|
[유동자산] | 284,568,640,360 | 188,680,349,595 | 209,880,119,516 | 240,050,921,375 | 215,754,912,855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60,080,559,294 | 38,875,568,535 | 77,479,244,648 | 41,870,826,651 | 80,690,020,716 |
ㆍ단기금융상품 | 12,400,000,000 | 23,000,873,980 | 71,169,797,392 | 86,600,000,000 | 30,800,000,000 |
ㆍ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9,164,189,789 | 38,217,198,453 | 16,969,204,346 | 33,058,999,120 | 19,369,169,589 |
ㆍ매출채권 | 13,357,343,597 | 15,805,780,807 | 14,025,525,995 | 16,198,540,294 | 15,788,218,317 |
ㆍ기타채권 | 10,417,951,397 | 12,041,084,278 | 4,783,567,176 | 3,713,914,931 | 6,091,997,256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61,397,835,609 | 43,643,580,359 | 8,932,976,230 | 39,117,444,981 | 47,705,930,952 |
ㆍ재고자산 | 91,301,420,369 | 6,079,739,570 | 3,159,914,066 | 3,742,201,150 | 2,755,098,091 |
ㆍ당기법인세자산 | 49,960,373 | 42,916,430 | 38,237,671 | 27,650,665 | 102,154,860 |
ㆍ기타유동자산 | 16,399,379,932 | 10,973,607,183 | 13,321,651,992 | 15,721,343,583 | 12,452,323,074 |
[비유동자산] | 270,780,770,541 | 298,055,735,558 | 255,372,433,989 | 202,194,259,141 | 163,970,788,509 |
ㆍ장기금융상품 | 25,848,177 | 46,893,696 | 90,080,037 | 52,910,938 | 250,000 |
ㆍ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3,000,000,000 | -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14,417,617,825 | 7,741,123,030 | 16,287,123,030 | 10,328,123,635 | 8,625,605,447 |
ㆍ관계및공동기업투자자산 | 15,259,029,644 | 14,888,617,602 | 6,500,855,761 | 8,401,754,306 | 4,147,646,531 |
ㆍ투자부동산 | 7,929,427,148 | 7,976,585,058 | - | - | - |
ㆍ유형자산 | 111,955,637,750 | 148,232,776,198 | 129,522,346,177 | 90,547,902,224 | 87,866,474,879 |
ㆍ무형자산 | 29,696,216,472 | 29,001,149,461 | 31,149,176,101 | 23,126,582,309 | 10,632,355,133 |
ㆍ기타금융자산 | 79,362,710,843 | 79,643,913,853 | 64,381,539,803 | 61,573,669,091 | 46,160,806,454 |
ㆍ기타비유동자산 | 12,044,373,409 | 9,982,802,782 | 7,291,830,693 | 5,107,427,816 | 5,897,458,644 |
ㆍ이연법인세자산 | 89,909,273 | 541,873,878 | 149,482,387 | 55,888,822 | 640,191,421 |
자산총계 | 555,349,410,901 | 486,736,085,153 | 465,252,553,505 | 442,245,180,516 | 379,725,701,364 |
[유동부채] | 68,509,896,905 | 79,852,917,421 | 82,071,667,973 | 90,541,191,454 | 89,730,887,551 |
[비유동부채] | 61,100,870,122 | 14,157,637,324 | 13,037,189,630 | 7,799,991,822 | 1,493,438,908 |
부채총계 | 129,610,767,027 | 94,010,554,745 | 95,108,857,603 | 98,341,183,276 | 91,224,326,459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404,050,738,992 | 375,542,989,921 | 358,636,125,453 | 335,370,593,157 | 280,120,231,873 |
ㆍ자본금 | 3,170,333,500 | 3,170,333,500 | 3,170,333,500 | 3,170,333,500 | 3,170,333,500 |
ㆍ기타불입자본 | 7,795,294,887 | 7,682,968,333 | 8,330,402,341 | 8,621,274,241 | 8,621,274,241 |
ㆍ기타자본구성요소 | 1,013,784,430 | (-)226,340,717 | 444,709,949 | 2,032,836,653 | 720,366,616 |
ㆍ이익잉여금 | 392,071,326,175 | 364,916,028,805 | 346,690,679,663 | 321,546,148,763 | 267,608,257,516 |
[비지배주주지분] | 21,687,904,882 | 17,182,540,487 | 11,507,570,449 | 8,533,404,083 | 8,381,143,032 |
자본총계 | 425,738,643,874 | 392,725,530,408 | 370,143,695,902 | 343,903,997,240 | 288,501,374,905 |
매출액 | 262,670,754,826 | 316,833,761,373 | 327,915,415,111 | 343,569,416,764 | 283,546,078,757 |
영업이익 | 52,633,131,054 | 50,187,976,993 | 59,242,320,379 | 83,506,552,976 | 73,269,427,66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6,910,836,422 | 54,561,146,691 | 71,642,255,067 | 95,130,206,690 | 82,730,920,681 |
당기순이익 | 42,897,724,957 | 41,217,491,795 | 53,703,259,581 | 73,007,739,513 | 60,090,212,284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39,735,688,450 | 38,039,436,988 | 50,773,408,087 | 69,355,027,090 | 60,880,021,334 |
비지배지분 | 3,162,036,507 | 3,178,054,807 | 2,929,851,494 | 3,652,712,423 | (-)789,809,050 |
기본주당순이익 | 6,365 | 6,093 | 8,133 | 11,109 | 9,752 |
연결에 포함된 종속회사수 | 12 | 11 | 11 | 8 | 9 |
<주1>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메가엠디㈜, ㈜아이비김영, 메가북스㈜, 형설에듀㈜, 메가푸드앤서비스㈜,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 메가인베스트먼트㈜, PLUS EDU CO.,LTD, ㈜에스이글로벌, 메가농식품 투자조합 1호,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리스공으로 총 12개 회사입니다. |
2.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연결재무제표 기준)
가. 연결대상회사의 변동현황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메가엠디㈜, ㈜아이비김영, 메가북스㈜, 형설에듀㈜, 메가푸드앤서비스㈜,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 메가인베스트먼트㈜, PLUS EDU CO.,LTD, ㈜에스이글로벌, 메가농식품 투자조합 1호,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리스공으로 12개 회사입니다.
당분기에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신규 추가된 회사는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리스공으로 2개이며, 당사의 종속회사인 메가엠디㈜는 2014년 1월 6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일등로스쿨의 흡수합병을 결의하고, 2014년 3월 9일을 합병기일로 ㈜일등로스쿨의 흡수합병을 완료하여 ㈜일등로스쿨은 당기 중 종속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기 3분기말 및 전기 중 종속기업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기 3분기말 | 전기 |
---|---|---|
추가 |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리스공 |
메가농식품 투자조합 1호 |
제외 | ㈜일등로스쿨 | 메가편입㈜ |
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분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① 당기 3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분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제정사항이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근무연수의 경과와 무관한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하지 않고 근무용역이 제공되는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연결싱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한 공시규정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사항이 존재하지만, 해당 개정사항이 동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당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일부 연차개선사항이 존재하지만, 해당 개정사항이 동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다. 중요한 회계적 추정과 판단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당사의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2011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비교표시된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0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환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최초채택)을 적용하여 재작성 되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가 선택한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차입원가
자본화 개시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하여 차입원가 자본화를 적용하였습니다.
(2) 연결범위의 변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연결대상 종속기업 범위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환일인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
구분 | 변동내역 | 법인명 |
---|---|---|
추가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종속기업에 포함 | 메가북스㈜, 형설에듀㈜,메가엠디㈜,메가넥스트㈜, ㈜일등로스쿨 |
②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
구분 | 변동내역 | 법인명 |
---|---|---|
추가 |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종속기업에 포함 | 메가편입㈜, 메가푸드앤서비스㈜, ㈜하이탑아카데미,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에 따른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자산 | 부채 | 자본 |
---|---|---|---|
과거 회계기준 | 284,980,284 | 49,684,187 | 235,296,097 |
조정사항: | |||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1) | 3,984,377 | - | 3,984,377 |
2.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 (*2) | (102,609) | - | (102,609) |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3) | - | 213,604 | (213,604) |
4. 유급연차휴가의 비용 귀속시기 조정 (*4) | - | 666,428 | (666,428) |
5. 수익 인식 변경(*5) | 1,639,805 | 7,393,373 | (5,753,568) |
6. 기타 조정사항 | 140,514 | - | 140,514 |
7. 조정사항에 따른 법인세 효과 | - | (726,580) | 726,580 |
8. 연결범위의 변동(*6) | 16,317,383 | 9,491,685 | 6,825,698 |
조정사항 합계 | 21,979,470 | 17,038,510 | 4,940,960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306,959,754 | 66,722,697 | 240,237,057 |
(*1)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2) | 퇴직급여채무를 보험수리적 모형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
(*3) |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보험수리적 모형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
(*4) | 유급연차휴가의 비용을 가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5) | 일부 온라인 강의의 수익 인식 시점을 컨텐츠 제공시점에서 진행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6)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 변동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에 따른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자산 | 부채 | 자본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
과거 회계기준 | 362,268,636 | 76,363,391 | 285,905,245 | 61,433,437 | 61,646,521 |
조정사항: | |||||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 4,279,091 | - | 4,279,091 | 87,285 | 87,285 |
2. 지분법평가 취소(*1) | 2,538,610 | (81,644) | 2,620,254 | 2,909,717 | 2,909,717 |
3.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 | - | 297,120 | (297,120) | 17,937 | (191,121) |
4.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 | - | 197,484 | (197,484) | 16,121 | 16,121 |
5. 유급연차휴가의 비용 귀속시기 조정 | - | 764,683 | (764,683) | (86,212) | (86,212) |
6. 임차보증금의 평가(*2) | (21,481) | - | (21,481) | (21,481) | (21,481) |
7. 수익 인식 변경 | 1,984,293 | 9,042,781 | (7,058,488) | (867,988) | (867,988) |
8. 기타 | 232,236 | - | 232,236 | 86,057 | 86,057 |
9. 조정사항에 따른 법인세 효과 | (507,132) | (1,576,854) | 1,069,722 | 257,004 | 294,740 |
10. 연결범위의 변동 | 8,951,448 | 6,217,365 | 2,734,083 | (3,741,665) | (3,877,247) |
조정사항 합계 | 17,457,065 | 14,860,935 | 2,596,130 | (1,343,225) | (1,650,129)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379,725,701 | 91,224,326 | 288,501,375 | 60,090,212 | 59,996,392 |
(*1) | 종속기업 투자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과거 회계기준에서 인식한 지분법평가내역을 취소하였습니다. |
(*2) | 임차보증금에 대해 현재가치 평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현금흐름표의 차이조정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 수취금액, 이자 지급금액, 배당금 수취금액 및 법인세 지급금액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었던 외화로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를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 현금흐름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였습니다.
3. 요약재무정보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사의 제15기 3분기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비교표시된 제13기, 제12기, 제11기 재무제표는 동일한 기준으로 재작성되었습니다. 재작성된 제13기, 제12기, 제11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
(단위 : 원) |
구 분 | 제15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제12기 | 제11기 |
---|---|---|---|---|---|
[유동자산] | 140,538,989,048 | 134,397,038,419 | 169,359,019,952 | 219,244,622,651 | 190,912,737,020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32,496,712,658 | 9,483,075,752 | 55,394,169,797 | 36,225,753,080 | 70,751,415,578 |
ㆍ단기금융상품 | 9,400,000,000 | 21,000,000,000 | 69,169,797,392 | 86,600,000,000 | 27,600,000,000 |
ㆍ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5,224,843,031 | 35,260,694,140 | 13,302,977,500 | 33,058,999,120 | 19,369,169,589 |
ㆍ매출채권 | 4,521,207,823 | 6,010,666,130 | 6,662,220,764 | 7,481,101,084 | 9,021,030,278 |
ㆍ기타채권 | 8,698,445,760 | 10,686,617,703 | 4,525,078,957 | 3,505,538,538 | 6,009,539,248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61,397,835,609 | 43,643,580,359 | 8,932,976,230 | 39,117,444,981 | 47,705,930,952 |
ㆍ재고자산 | 204,739,097 | 255,471,327 | 159,843,783 | 56,273,031 | 38,095,104 |
ㆍ기타유동자산 | 8,595,205,070 | 8,056,933,008 | 11,211,955,529 | 13,199,512,817 | 10,417,556,271 |
[비유동자산] | 304,746,229,354 | 292,156,260,718 | 249,865,734,498 | 180,585,107,959 | 166,459,943,687 |
ㆍ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3,000,000,000 | -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4,175,814,247 | 4,491,619,694 | 14,287,619,694 | 10,328,123,635 | 8,625,605,447 |
ㆍ관계및공동기업투자자산 | 17,126,430,534 | 16,620,994,206 | 6,755,521,176 | 5,755,521,176 | 4,760,889,923 |
ㆍ종속기업투자자산 | 61,813,657,483 | 56,438,456,533 | 50,915,597,556 | 29,684,978,049 | 25,544,192,753 |
ㆍ투자부동산 | 12,242,071,960 | 10,732,435,923 | - | - | - |
ㆍ유형자산 | 129,678,568,885 | 134,053,599,713 | 118,951,783,772 | 83,178,775,594 | 83,707,964,706 |
ㆍ무형자산 | 13,466,545,449 | 14,254,388,977 | 14,650,779,747 | 5,454,842,080 | 5,052,526,440 |
ㆍ기타금융자산 | 57,065,108,159 | 46,838,962,890 | 37,012,601,860 | 38,075,439,609 | 32,252,632,451 |
ㆍ기타비유동자산 | 9,178,032,637 | 8,725,802,782 | 7,291,830,693 | 5,107,427,816 | 5,897,458,644 |
ㆍ이연법인세자산 | - | - | - | - | 618,673,323 |
자산총계 | 445,285,218,402 | 426,553,299,137 | 419,224,754,450 | 399,829,730,610 | 357,372,680,707 |
[유동부채] | 51,442,847,500 | 53,985,538,376 | 57,196,000,167 | 66,187,797,281 | 74,776,185,848 |
[비유동부채] | 7,240,231,479 | 7,242,051,447 | 8,140,948,976 | 2,874,342,449 | 534,564,248 |
부채총계 | 58,683,078,979 | 61,227,589,823 | 65,336,949,143 | 69,062,139,730 | 75,310,750,096 |
[자본금] | 3,170,333,500 | 3,170,333,500 | 3,170,333,500 | 3,170,333,500 | 3,170,333,500 |
[기타불입자본] | 8,379,306,423 | 8,379,306,423 | 8,379,306,423 | 8,379,306,423 | 8,379,306,423 |
[기타자본구성요소] | 1,162,086,077 | (-)78,191,907 | 25,310,905 | 113,298,093 | 571,328,509 |
[이익잉여금] | 373,890,413,423 | 353,854,261,298 | 342,312,854,479 | 319,104,652,864 | 269,940,962,179 |
자본총계 | 386,602,139,423 | 365,325,709,314 | 353,887,805,307 | 330,767,590,880 | 282,061,930,611 |
매출액 | 166,140,871,294 | 202,874,281,628 | 226,687,915,505 | 263,065,936,380 | 245,041,318,794 |
영업이익 | 39,440,726,911 | 38,354,646,949 | 51,127,068,522 | 76,087,244,812 | 74,895,916,251 |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43,301,258,348 | 42,703,358,383 | 63,667,419,940 | 83,483,213,294 | 84,444,359,612 |
당기순이익 | 32,616,543,205 | 30,587,825,879 | 48,636,245,929 | 63,658,655,479 | 63,082,109,275 |
주당순이익 | 5,225 | 4,900 | 7,791 | 10,197 | 10,105 |
4. 재무정보의 이용상의 유의점 (별도재무제표 기준)
가.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별도재무제표 기준)
회사의 분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가 속하는 기간의 일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요약중간재무제표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동 요약중간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를 함께 이용하여야 합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① 당기 3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 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근무연수의 경과와 무관한 기여금을 근무기간에 배분하지 않고 근무용역이 제공되는기간에 근무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사항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한 공시규정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사항이 존재하지만, 해당 개정사항이 동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당기 3분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일부 연차개선사항이 존재하지만, 해당 개정사항이 동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나. 중요한 회계적 추정과 판단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회계정책 적용과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회사 회계정책의 적용과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중요한 판단은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합니다.
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
당사의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2011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채택일로 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0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전환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회사가 선택한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②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전환일에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이전의 회계기준에서 계상된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적용하였습니다.
③ 차입원가
자본화 개시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하여 차입원가 자본화를 적용하였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
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에 따른 2010년 1월 1일 현재 재무상태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
과거 회계기준 | 284,980,284 | 49,684,187 | 235,296,097 |
조정사항 : | |||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1) | 3,984,377 | - | 3,984,377 |
2.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 (*2) | (102,609) | - | (102,609) |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3) | - | 213,604 | (213,604) |
4. 유급연차휴가의 비용 귀속시기 조정 (*4) | - | 666,428 | (666,428) |
5. 수익인식 변경(*5) | 1,639,805 | 7,393,373 | (5,753,568) |
6. 기타 조정사항 | 140,514 | - | 140,514 |
7. 조정사항에 따른 법인세 효과 | - | (726,580) | 726,580 |
조정사항 합계 | 5,662,087 | 7,546,825 | (1,884,738)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290,642,371 | 57,231,012 | 233,411,359 |
(*1)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2) | 퇴직급여채무를 보험수리적 모형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
(*3) |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보험수리적 모형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
(*4) | 유급연차휴가의 비용을 가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5) | 일부 온라인 강의의 수익 인식 시점을 컨텐츠 제공시점에서 진행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에 따른 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의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자 산 | 부 채 | 자 본 | 당기순이익 | 총포괄이익 |
---|---|---|---|---|---|
과거 회계기준 | 349,530,127 | 67,559,228 | 281,970,899 | 60,746,678 | 60,965,087 |
조정사항 : | |||||
1.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 | 3,863,226 | - | 3,863,226 | (121,150) | (121,150) |
2. 지분법평가 취소(*1) | 2,538,610 | (81,644) | 2,620,254 | 2,909,717 | 2,688,640 |
3.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 | - | 250,568 | (250,568) | (57,963) | (89,996) |
4. 기타장기종업원급여의 보험수리적 평가 | - | 197,484 | (197,484) | 16,121 | 16,121 |
5. 유급연차휴가의 비용 귀속시기 조정 | - | 718,231 | (718,231) | (51,802) | (51,802) |
6. 임차보증금의 평가(*2) | (14,821) | - | (14,821) | (14,821) | (14,821) |
7. 수익인식 변경 | 1,800,355 | 8,112,568 | (6,312,213) | (558,646) | (558,646) |
8. 기타 | 220,709 | - | 220,709 | 80,195 | 80,195 |
9. 조정사항에 따른 법인세 효과 | (565,525) | (1,445,685) | 880,160 | 133,780 | 95,916 |
조정사항 합계 | 7,842,554 | 7,751,522 | 91,032 | 2,335,431 | 2,044,157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357,372,681 | 75,310,750 | 282,061,931 | 63,082,109 | 63,009,244 |
(*1) |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 투자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과거 회계기준에서 인식한 지분법평가내역을 취소하였습니다. |
(*2) | 임차보증금에 대해 현재가치 평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현금흐름표의 차이조정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표시되지 않았던 이자 수취금액, 배당금 수취금액, 이자 지급금액 및 법인세 납부금액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에 관한 사항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당사의 제13기 및 제14기의 회계감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수행하였으며, 제13기, 제14기의 감사(검토)의견은 적정입니다.
제15기 3분기 | 제14기 | 제13기 |
---|---|---|
- | 안진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나. 회계감사인의 감사(검토)의견
당사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제13기 및 제14기 모두 적정입니다.
사 업 연 도 | 감사(검토)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15기 3분기 | - | - |
제14기 3분기 | - | - |
제14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제13기 | 적정 | 지적사항 없음 |
다. 감사용역 체결현황
각 감사인은 반기검토, 중간감사, 기말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용역에 대한 보수는 제13기 75,900천원, 제14기 80,00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동 감사 또는 검토의 소요시간은 제13기 1,165시간 및 제14기 1,578시간입니다.
(단위 : 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15기 3분기 | - | - | - | - |
제14기 | 안진회계법인 | 회계감사 및 연결감사 | 80,000,000 | 1,578 |
제13기 | 안진회계법인 | 회계감사 및 연결감사 | 75,900,000 | 1,165 |
라.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당사는 2011년(제12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도입을 위하여 당사의 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2009년과 2010년에 자문용역을 받았습니다. 이후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까지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은 없습니다.
(단위 : 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
제15기 3분기 | - | - | - | - | - |
제14기 | - | - | - | - | - |
제13기 | - | - | - | - | - |
(*1) |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 분할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과 2014년 10월 15일 분할재무제표 검토업무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용역수행기간은 2014년 10월 15일 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
마. 종속회사의 감사인 등
당사의 종속회사는 제15기 3분기말 현재 12개이며, 이 중 ㈜에스이글로벌과 메가농식품 투자조합 1호는 전기에 외부감사인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전기의 메가북스㈜, 형설에듀㈜, 메가푸드앤서비스㈜, ㈜일등로스쿨, ㈜아이비김영 및 ㈜에스이글로벌의 회계감사인은 현대회계법인이며, 메가인베스트먼트와 메가농식품 투자조합 1호의 회계감사인은 이정회계법인, 메가엠디의 회계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입니다. 또한 당기 3분기중 종속회사로 추가된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외부감사인은 인일회계법인입니다.
당사의 종속회사 중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 EDU PLUS CO., Ltd., ㈜리스공 및 당분기 중 흡수합병으로 종속회사에서 제외된 ㈜일등로스쿨을 제외한 당기 3분기말 현재 모든 종속회사의 전기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당사의 종속회사 중 전기에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는 없습니다.
2.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제12기, 제13기 및 제14기 회계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의 개요
당사의 이사회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4명의 사내이사, 2명의 기타비상무이사 및 3인의 사외이사 등 총 9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별도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 의결사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
이정진 | 유영만 | 정동식 | 문주호 | ||||
- | 2014.01.29 | ○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식 매수의 건 - 주당 매수가격 : 5,700원 - 매수주식수 : 700,000주 - 총매수금액 : 3,990백만원 - 취득후 지분율 : 70%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
- | 2014.02.07 | ○ 양지메가스터디기숙학원 시설증축 및 정원변경의 건 - 시설증축 : 강의실 및 숙소(기숙동) - 정원변경 : 870명→1,080명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 | 2014.03.12 | ○ 제14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2014년 3월 27일 오전 9시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 |
- | 2014.03.27 |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폐지의 건 - 등록페지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일 : 2010년 8월 11일) |
가결 | 찬성 | 찬성 | 불참 | - |
- | 2014.04.21 | ○ 자금보충약정 체결의 건 - 차주 : (주)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대주 : 중소기업은행 - 자금보충의무기간 : 2014년 4월 21일부터 23개월 |
가결 | - | 찬성 | 찬성 | 반대 |
- | 2014.06.20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2014년 8월 5일 오후 4시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14.06.20 | ○ 비등기이사 선임의 건 - 이러닝사업본부장/전무 : 이장훈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14.07.31 | ○ 초중등사업본부장 선임의 건 - 초중등사업본부장/상무 : 박철우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14.08.05 | ○ 대표이사 (추가)선임의 건 - 대표이사 : 손성은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결산일 이후> | |||||||
- | 2014.10.22 | ○ 토지 매매 및 건물 신축을 위한 투자의 건 - 기숙학원 신축 및 교재창고 이전 -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4-2 외 12필지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14.10.27 | ○ 지점 설치의 건 - 지점 명칭: 엠베스트 컨설팅 학원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서초동, 덕원빌딩 2층)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 | 2014.11.03 |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분할되는 회사 : 메가스터디(주)<가칭> - 분할신설회사 :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 |
가결 | -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이사회내 위원회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이사 후보자는 경영활동에 대한 기여도 또는 및 과거 이력 등을 기준으로 이사회에서 후보자로 선정하여 주주총회 의안으로 제출합니다. 동 의안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승인됩니다. 당사는 이사선출에 대한 별도의 독립성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 각 이사의 선임배경, 추천인,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 기타 이해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 명 | 성 명 | 추천인 | 선임배경 | 활동분야 (담당업무) |
회사와의 거래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
---|---|---|---|---|---|---|
사내이사 (대표이사) |
손주은 | 이사회 | 회사 설립 및 발전에 기여 | 경영총괄 | 부동산 임대차 | 본인 |
기타비상무이사 | 김성오 | 이사회 | 초중등부 설립 및 발전, 성인직무 사업 설립에 기여 | 직무 및 성인영어 총괄 | 부동산 임대차 사무 위임 |
특수관계인 |
사내이사 (대표이사) |
손성은 | 이사회 | 고등부 설립 및 발전, 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대한 사업 설립 및 발전에 기여 | 교육사업 경영 총괄 |
부동산 임대차 | 특수관계인 |
사내이사 | 고지수 | 이사회 | 경영관리 시스템 정착 및 고등부 발전에 기여 | 경영지원 총괄 | - | - |
사내이사 | 박승동 | 이사회 | 오프라인 학원 사업 발전에 기여 | 서초메가스터디학원장 | 강사 계약 | - |
사외이사 | 유영만 | 이사회 | 교육전문가로 교육회사의 경영 독립적 참여 | 사외이사 | - | - |
사외이사 | 정동식 | 이사회 | 언론전문가로 교육회사의 경영 독립적 참여 | 사외이사 | - | - |
사외이사 | 문주호 | 이사회 | 재무전문가로 교육회사의 경영 독립적 참여 | 사외이사 | - | - |
<주1> 2014년 3월 27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일 이정진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으며, 문주호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음 <주2> 2014년 7월 30일 홍석범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으며, 손성은 기타비상무이사는 2014년 8월 4일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후 2014년 8월 5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 |
마. 사외이사의 전문성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에 이사회 지원부서에서 해당 안건 내용을 사외이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의 설명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박성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 감사의 인적사항
직 명 (상근여부) |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담당업무 | 소유주식수 | 선임일 (임기만료일) |
---|---|---|---|---|---|---|
감사 (상근) |
박성호 | 68.10.06 | -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 삼일회계법인 - 현대투신증권 자산운용팀 - (주)에스아이피오 대표이사 - 메가스터디(주) 감사 ('06.03.24~현재) |
감사 | - | '12.03.29 ('15.03.28) |
나.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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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7 | ○ 양지메가스터디기숙학원 시설증축 및 정원변경의 건 - 시설증축 : 강의실 및 숙소(기숙동) - 정원변경 : 870명→1,080명 |
가결 | - |
- | 2014.03.12 | ○ 제14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1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2014년 3월 27일 오전 9시 |
가결 | - |
- | 2014.03.27 |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폐지의 건 - 등록폐지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일 : 2010년 8월 11일) |
가결 | - |
- | 2014.06.20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2014년 8월 5일 오후 4시 |
가결 | - |
- | 2014.08.05 | ○ 대표이사 (추가)선임의 건 - 대표이사 : 손성은 |
가결 | - |
- | 2014.10.22 | ○ 토지 매매 및 건물 신축을 위한 투자의 건 - 기숙학원 신축 및 교재창고 이전 -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 4-2 외 12필지 |
가결 | - |
- | 2014.10.27 | ○ 지점 설치의 건 - 지점 명칭: 엠베스트 컨설팅 학원 - 주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서초동, 덕원빌딩 2층) |
가결 | - |
- | 2014.11.03 |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 분할되는 회사 : 메가스터디(주)<가칭> - 분할신설회사 :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 |
가결 | -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26조에 의거 주주의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하고 있으며, 정관 제28조에 의거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 3일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 12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명칭은 메가북스㈜, 메가엠디㈜, 형설에듀㈜, 메가넥스트㈜,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 메가푸드앤서비스㈜, ㈜아이비김영, , 메가인베스트먼트㈜, ㈜에스이글로벌, Plus Edu Co., Ltd.,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리스공으로 12개 계열회사 모두 현재 비상장회사입니다.
메가북스㈜는 당사의 온라인 강의교재를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나, 2008년 5월 지분율을 100%로 높인 이후 동사를 통하여 중ㆍ고등부 참고서 출판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메가북스㈜는 성인 단행본 출판시장 진출 및 디지털 컨텐츠 확대를 위해 2013년 4월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당사는 동 유상증자에 6,000백만원을 참여하였습니다.
메가엠디㈜는 당사가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약학대학 입시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2013년 6월 완료된 메가편입㈜와의 합병 및 2014년 3월 완료된 ㈜일등로스쿨과의 합병 이후 당사가 보유한 메가엠디㈜의 지분율은 64.3%입니다.
형설에듀㈜는 당사의 오프라인학원 확장을 위하여 2009년 2월 지분 100%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원법인입니다.
메가넥스트㈜는 성인 및 대학생 교육시장 진출을 위하여 2009년 2월 설립 이후 7월 전환사채 전환, 9월 추가 출자납입 등을 통해 지분율 56.3%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2011년 4월 메가넥스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당사의 지분율은 36.8%입니다.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는 당사가 베트남 현지에서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자회사로 설립 및 출자하여 지분율 62.0%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PLUS EDU CO., LTD는 베트남 현지의 새로운 모델인 공부방 형태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2년 10월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메가푸드앤서비스㈜는 당사 직영학원 대상 급식 제공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2010년 10월 출자납입을 통해 지분율 6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이비김영은 당사가 대학 편입시장의 우위를 점유하기 위하여 2011년 6월 구주인수 및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율 45.6%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메가인베스트먼트㈜는 당사가 미래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투자를 진행하고자 2012년 3월 설립 및 출자하여 지분율 99%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에스이글로벌은 경찰공무원 시장 진입을 위하여 메가엠디㈜ 2012년 12월 설립하여 메가엠디㈜가 지분율 66.5%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당사가 노량진 지역 복합건물 개발 사업을 위하여 2014년 2월 지분 70%를 인수한 회사입니다.
㈜일등로스쿨은 당사의 계열회사인 메가엠디㈜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에 설립하여 메가엠디㈜가 지분율 70.7%, 메가북스㈜가 19.4%를 보유하였으나, 2014년 3월 9일 메가엠디㈜와의 합병이 완료되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리스공은 당사의 계열회사인 ㈜에스이글로벌이 2014년 6월 25일 공무원 영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출자 설립하여 지분율 90%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당사의 타법인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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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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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 |||||||||||||
메가북스㈜<주1> | 2001.07.28 | 투자 | 80 | 480,000 | 100.00 | 12,217 | - | - | - | 480,000 | 100.00 | 12,217 | 16,644 | 1,527 |
에스브이에볼루션조합<주2> | 2006.11.29 | 투자 | 4,000 | - | - | - | - | - | - | - | - | - | - | - |
메가엠디㈜<주3> | 2007.11.21 | 투자 | 5,000 | 1,080,096 | 64.43 | 9,935 | - | - | - | 1,080,096 | 64.30 | 9,935 | 53,118 | 9,169 |
메가넥스트㈜<주4> | 2009.02.02 | 투자 | 40 | 253,350 | 36.76 | 4,606 | - | - | -545 | 253,350 | 36.76 | 4,061 | 8,512 | -1,417 |
형설에듀㈜<주5> | 2009.12.13 | 투자 | 4,067 | 240,000 | 100.00 | 2,089 | - | - | - | 240,000 | 100.00 | 2,089 | 1,772 | -169 |
메가편입㈜<주6> | 2010.12.06 | 투자 | 4,310 | - | - | - | - | - | - | - | - | - | - | - |
메가푸드앤서비스㈜<주7> | 2010.10.15 | 투자 | 600 | 120,000 | 60.00 | 600 | - | - | - | 120,000 | 60.00 | 600 | 6,640 | 2,060 |
MEGA 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주8> | 2010.03.26 | 투자 | 983 | 1,530,000 | 62.00 | 58 | - | - | - | 1,530,000 | 62.00 | 58 | 407 | -250 |
㈜아이비김영<주9> | 2011.06.16 | 투자 | 11,002 | 10,943,000 | 45.60 | 9,739 | - | - | -947 | 10,943,000 | 45.60 | 8,792 | 12,238 | 320 |
㈜은현에듀<주10> | 2011.12.13 | 투자 | 99 | 99,000 | 33.00 | 99 | - | - | - | 99,000 | 33.00 | 99 | 183 | -100 |
메가인베스트먼트㈜<주11> | 2012.03.12 | 투자 | 19,800 | 3,960,000 | 99.00 | 19,800 | - | - | - | 3,960,000 | 99.00 | 19,800 | 19,326 | -277 |
SV 일자리창출펀드 2호<주12> | 2012.05.07 | 투자 | 1,000 | 285 | 21.28 | 2,850 | 65 | 650 | - | 350 | 21.28 | 3,500 | 12,757 | -477 |
엔에프컨소시엄㈜<주13> | 2009.03.16 | 투자 | 900 | 865,800 | 15.00 | 8,658 | - | - | - | 865,800 | 15.00 | 8,658 | 118,375 | -2,216 |
엔에프컨소시엄 에이엠㈜<주14> | 2009.04.21 | 투자 | 8 | 800 | 16.00 | 8 | - | - | - | 800 | 16.00 | 8 | 64 | -1 |
메가트렌드스타트업1호 투자조합<주15> | 2013.08.28 | 투자 | 400 | 4 | 13.33 | 400 | 4 | 400 | - | 8 | 13.33 | 800 | 2,881 | -120 |
메가농식품투자조합1호<주16> | 2013.08.29 | 투자 | 2,000 | 20 | 40.00 | 2,000 | 20 | 2,000 | - | 40 | 40.00 | 4,000 | 4,904 | -97 |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주17> | 2014.02.07 | 투자 | 4,322 | - | - | - | 700,000 | 4,322 | - | 700,000 | 70.00 | 4,322 | 80,202 | -569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18> | 2006.03.22 | 투자 | 900 | 180,000 | 10.84 | 900 | - | - | - | 180,000 | 10.84 | 900 | 16,797 | 1,713 |
㈜이야기<주19> | 2007.03.08 | 투자 | 1,000 | 200,000 | 5.97 | 227 | - | - | -227 | 200,000 | 5.97 | - | 4,774 | -1,739 |
Megastudy China Limited<주20> | 2012.01.09 | 투자 | 2,089 | 2,500,000 | 18.87 | 2,089 | -2,500,000 | -2,089 | - | - | - | - | - | - |
고학망락과기(상해)유한공사<주21> | 2012.03.13 | 투자 | 960 | - | 17.50 | 830 | - | - | - | - | 17.50 | 830 | 7,805 | -993 |
LB레오펀드14호<주22> | 2009.04.20 | 투자 | 1,000 | 445 | 10.00 | 445 | - | - | - | 445 | 10.00 | 445 | 6,785 | 107 |
합 계 | 22,452,800 | - | 77,550 | -1,799,911 | 5,283 | -1,718 | 20,652,889 | - | 81,115 | 374,186 | 6,472 |
<주1> | 2005년 3월 18일 ㈜새롬에듀비젼이 ㈜메가피앤피로 상호 변경 2006년 12월 29일 ㈜메가피앤피 주식 10,000주(130백만원/주당13,000원) 매수 취득 2007년 5월 8일 ㈜메가피앤피의 주식 5,000주를 매입(1억원/주당 20,000원)하여 지분율은 43.8%로 변동 2008년 5월 26일 ㈜메가피앤피의 주식 45,000주를 매입(1,122백만원/주당 24,943원)하여 지분율은 100%로 변동 2008년 8월 19일 ㈜메가피앤피는 메가북스㈜로 상호 변경 2008년 10월 16일 메가북스㈜의 유상증자에 출자 납입으로 주식 80,000주(2,000백만원/주당25,000원)를 취득 (지분율 100%) 2012년 1월 19일 메가북스㈜의 유상증자에 출자 납입으로 주식 80,000주(2,000백만원/주당25,000원)를 취득 (지분율 100%) 2013년 4월 28일 메가북스㈜의 유상증자에 출자 납입으로 주식 240,000주(6,000백만원/주당25,000원)를 취득 (지분율 100%) |
<주2> | 2006년 11월 29일 에스브이에볼루션투자조합에 4,000백만원을 출자납입하여 40좌 취득 2011년 12월 7일 에스브이에볼루션투자조합의 만기도래에 따른 청산배분으로 37좌 감소 2013년 1월 25일 에스브이에볼루션투자조합의 만기도래에 따른 청산배분으로 3좌 감소 |
<주3> | 2007년 11월21일 ㈜파레토아카데미의 유상증자 출자 납입 (1,000,000주/주당 5,000원)으로 지분율 87.0% 2008년 3월 12일 ㈜파레토아카데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166,666주/14.5%)로 지분율은 75.9%로 변동 2008년 5월 14일 ㈜파레토아카데미가 메가엠디㈜로 상호 변경 2008년 12월 24일 메가엠디㈜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181,000주/13.7%)로 지분율은 66.77%로 변동 2010년 10월 21일 메가엠디㈜ 우리사주조합 유상증자(62,746주)로 지분율은 64.09%로 변동 2013년 6월 1일 메가엠디㈜가 메가편입㈜를 흡수합병함에따라 소멸하는 메가편입㈜의 대가로 메가엠디㈜의 지분 80,096주 추가 취득(지분율 65.05%) 2013년 11월 26일 메가엠디㈜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16,000주/1.0%)로 지분율은 64.43%로 변동 2013년 3월 9일 메가엠디㈜가 ㈜일등로스쿨을 흡수합병함에따라 지분율 64.30%로 변동 |
<주4> | 2009년 2월 2일 메가넥스트㈜ 주식 8,000주(40백만원/주당5,000원) 설립 출자 (지분율 28.6%) 2009년 7월 31일 메가넥스트㈜의 전환사채를 주식22,000주(110백만원/주당5,000원)로 전환하여 지분율은 60%로 변동 2009년 8월 25일 메가넥스트㈜의 지분 중 1,850주(9백만원/주당5,000원)를 매도 처분하여 지분율 56.3% 2009년 8월 31일 메가넥스트㈜ 유상증자 출자 납입으로 주식 225,200주(5,630백만원/주당25,000원) 취득 2011년 4월 14일 메가넥스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239,157주/53.15%)로 당사의 지분율은 36.76%로 변동 |
<주5> | 2009년 2월 11일 형설에듀㈜ 주식 40,000주(4,067백만원/주당101,670) 취득(지분율 100%) 2009년 4월 27일 형설에듀㈜의 유상증자에 출자 납입으로 주식 200,000주(1,000백만원/주당5,000원)를 취득(지분율 100%) |
<주6> | 2010년 12월 6일 ㈜편입합격아카데미 구주154,000주(310백만원/주당 2,013원)취득 및 유상증자 8,000,000주(4,000백만원/주당 5,000원)추가취득(지분율 66.84%) 2010년 12월 8일 메가편입㈜로 상호 변경 2013년 6월 1일 메가엠디㈜로 흡수편입되어 소멸 |
<주7> | 2010년 10월 15일 메가푸드앤서비스㈜ 설립 출자 납입으로 주식120,000주(600백만원/주당5,000원) 취득(지분율60%) |
<주8> | 2010년 3월 26일 MEGASTUDY FOREVER JOINT STOCK COMPANY 의 설립 출자 납입으로 주식 1,530,000주(983백만원/주당 642원) 취득(지분율 62%) |
<주9> | 2011년 6월 16일 ㈜아이비김영 유상증자로 주식 10,590,000주(5,295백만원,주당500원)를 취득 (지분율 44.13%) 2011년 6월 16일 ㈜아이비김영 주식 353,000주(5,707백만원,주당16,167원)를 취득 (지분율 45.60%) |
<주10> | 2011년 12월 13일 ㈜은현에듀의 설립 출자 납입으로 주식 99,000주(99백만원/주당1,000원)을 취득 (지분율 33.3%) |
<주11> | 2012년 3월 12일 메가인베스트먼트㈜에 설립 출자 납입으로 주식 3,960,000주(19,800백만원/주당 5,000원) 취득(지분율 99%) |
<주12> | 2012년 4월 20일 일자리창출펀드2호의 설립 출자 납입으로 50좌(500백만원/좌당10,000,000원)를 취득(지분율 21.28%) 2012년 12월 26일 일자리창출펀드2호의 출자 납입으로 50좌(500백만원/좌당10,000,000원)를 취득(지분율 21.28%) 2013년 7월 5일 일자리창출펀드2호의 출자 납입으로 110좌(1,100백만원/좌당10,000,000원)를 취득(지분율 21.28%) 2013년 10월 28일 일자리창출펀드2호의 출자 납입으로 75좌(750백만원/좌당10,000,000원)를 취득(지분율 21.28%) |
<주13> | 2009년 3월 16일 엔에프컨소시엄㈜의 설립 출자 납입으로 주식 90,000주(900백만원/주당10,000원)를 취득(지분율 15%) 2009년 9월 17일 엔에프컨소시엄㈜의 유상증자로 주식 75,000주(750백만원/주당10,000원)를 취득(지분율 15%) 2010년 3월 17일 엔에프컨소시엄㈜의 유상증자로 주식 81,000주(810백만원/주당10,000원)를 취득(지분율 15%) 2010년 9월 14일 엔에프컨소시엄㈜의 유상증자로 주식 90,000주(900백만원/주당10,000원)를 취득(지분율 15%) 2010년 12월 31일 엔에프컨소시엄㈜에 현물출자하여 주식113,049주(1,130백만원/주당10,000원)를 취득(지분율 15%) 2011년 3월 17일 엔에프컨소시엄㈜의 유상증자로 주식 72,000주(720백만원/주당10,000원)를 취득(지분율 15%) 2011년 11월 9일 엔에프컨소시엄㈜의 유상증자로 주식 195,000주(1,950백만원/주당10,000원)를 취득(지분율 15%) 2012년 3월 21일 엔에프컨소시엄㈜의 유상증자로 주식 45,000주(450백만원/주당10,000원)를 취득(지분율 15%) 2012년 7월 3일 엔에프컨소시엄㈜의 유상증자로 주식 104,751주(1,048백만원/주당10,000원)를 취득(지분율 15%) |
<주14> | 2009년 4월 21일 엔에프컨소시엄 에이엠㈜의 설립 출자 납입으로 주식 800주(8백만원/주당 10,000원)를 취득(지분율 16%) |
<주15> | 2013년 8월 28일 메가트렌드스타트업1호 투자조합 설립 출자 납입으로 4좌(400백만원/좌당100,000,000원)를 취득(지분율 13.33%) 2014년 4월 18일 메가트렌드스타트업1호 투자조합 출자 납입으로 4좌(400백만원/좌당100,000,000원)를 취득(지분율 13.33%) |
<주16> | 2013년 8월 29일 메가농식품 투자조합1호 설립 출자 납입으로 20좌(2,000백만원/좌당100,000,000원)를 취득(지분율 40.00%) 2014년 7월 30일 메가농식품 투자조합1호 출자 납입으로 20좌(2,000백만원/좌당100,000,000원)를 취득(지분율 40.00%) |
<주17> | 2014년 2월 7일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주식 700,000주(3,990백만원/주당 5,700원)를 취득(지분율 70.00%) 및 과점주주간주취득세 계상 |
<주18> | 2006년 3월 22일 에스브이창업투자㈜ 설립 출자 납입 2009년 3월 28일 에스브이창업투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260,000주/18.57%)로 지분율은 10.84%로 변동 2010년 6월 29일 에스브이창업투자㈜가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로 상호 변경 |
<주19> | 2007년 3월 8일 ㈜이야기 주식 200천주(1,000백만원/주당5,000원) 매수 취득 |
<주20> | 2012년 1월 9일 Megastudy China Limited의 출자 납입으로 2,500,000주(2,089백만원/주당 1,161원)을 취득(지분율 25%) 2012년 3월 20일 Megastudy China Limited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지분율은 25.00%에서 18.87%로 변경 2014년 4월 18일 Megastudy China Limited 18.87%(2,089백만원) 처분 |
<주21> | 2012년 3월 13일 중국 소재 고학망락과기(상해) 유한공사 지분 960백만원(지분율 27.00%) 취득 2012년 12월 7일 고학망락과기(상해) 유한공사 지분중 130백만원(지분율 17.5%) 회수 |
<주22> | 2009년 4월 20일 LB레오펀드14호에 1,000백만원을 출자납입하여 1,000좌 취득 2009년 12월 1일 LB레오펀드14호에 1,000백만원을 출자납입하여 1,000좌 추가 취득 2011년 6월 14일 LB레오펀드14호의 지분 2,000좌중 968좌(968백만원/좌당 1,000,136원)를 조합원별 분배금 지급으로 변동 (지분율 10%) 2012년 4월 27일 LB레오펀드 14호의 지분 1,032좌중 300좌(300백만원/좌당 1,000,000원)를 조합원별 분배금 지급으로 변동 (지분율 10%) 2012년 10월 23일 LB레오펀드 14호의 지분 732좌중 157좌(157백만원/좌당 1,000,000원)를 조합원별 분배금 지급으로 변동 (지분율 10%) 2013년 5월 24일 LB레오펀드 14호의 지분 575좌중 130좌(130백만원/좌당 1,000,000원)를 조합원별 분배금 지급으로 변동 (지분율 10%) |
<주23> | 상기 기초잔액 및 기말잔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 |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당사의 최대주주 손주은은 당사의 주식 1,257,057주(19.8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경영진을 포함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2명이 소유한 당사의 주식은 226,729주(3.58%)이며, 이와 같이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총 소유주식은 1,483,786주로 지분율은 23.40%입니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손주은 | 본인 | 보통주 | 1,257,057 | 19.83 | 1,257,057 | 19.83 | - |
김성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1,967 | 1.77 | 111,967 | 1.77 | - |
손성은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11,412 | 1.76 | 114,762 | 1.81 | <주1> |
계 | 보통주 | 1,480,436 | 23.35 | 1,483,786 | 23.40 | - | |
우선주 | - | - | - | - | - |
<주1> 2014년 8월 5일 및 2014년 8월 8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손성은이 3,350주를 장내매수하여, 현재 손성은의 소유주식은 114,762주(1.81%)이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총 소유주식은 1,483,786주(23.40%)입니다. |
■ 최대주주 관련 사항
최대주주의 성명 | 손주은 |
최대주주의 학력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
최대주주의 경력 | -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00.07.12~현재) - 메가엠디㈜ 이사 ('08.05.14~현재) |
2. 주식의 분포
201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제외하고 5%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 유한회사, FIDELITYPURITANTRUSTFIDELITYSERIES I 및 MATTHEWSINTERNATIONALFUNDS으로 각각 당사의 주식 584,100주(9.21%), 572,000주(9.02%) 및 396,412주(6.2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계좌를 통하여 소유한 주식은 없습니다.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손주은 | 1,257,057 | 19.83% | 최대주주 |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 유한회사 | 584,100 | 9.21% | - | |
FIDELITYPURITANTRUSTFIDELITYSERIES I | 572,000 | 9.02% | - | |
MATTHEWSINTERNATIONALFUNDS | 396,412 | 6.25% | - | |
우리사주조합 | 0 | 0.00% | - |
<주1> 상기 주식 소유현황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표시된 소유주식수 기준입니다. <주2> 상기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2013년 12월 31일 이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하여 공시된 주식보유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기준일 이후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공시 현황
주주명 | 보고서 제출일 |
보유 주식수 |
보유 비율(%) |
---|---|---|---|
국민연금공단 | 2014.01.09 | 383,732 | 6.05 |
Matthews International Funds | 2014.04.08 | 306,412 | 4.83 |
Matthews International Capital Management, LLC | 2014.04.08 | 321,534 | 5.07 |
2014.06.09 | 194,826 | 3.07 | |
FID SRS INTRINSIC OPP FND | 2014.02.10 | 694,889 | 10.96 |
2014.04.29 | 0 | 0 | |
FIDELITY MANAGEMENT & RESEARCH COMPANY | 2014.04.29 | 572,000 | 9.02 |
신영자산운용 | 2014.04.10 | 752,704 | 11.87 |
2014.05.09 | 762,395 | 12.02 | |
2014.08.08 | 826,718 | 13.04 | |
2014.09.05 | 917,089 | 14.46 |
<주1> 2014년 9월26일에 한화자산운용이「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하여 보유주식 현황을 공시하였습니다. <주2> 2014년10월08일에 국민연금공단이「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하여 보유주식 현황을 공시하였습니다. |
3. 소액주주현황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4,393 | 99.64% | 1,983,158 | 31.28% | - |
4.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안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 투자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1일 - 1월 31일 | ||
주권의 종류 | 일주,오주,일십주,오십주,일백주,오백주,일천주,일만주권(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한국경제신문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종 류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
---|---|---|---|---|---|---|---|
보통주 | 최 고 | 72,000 | 71,100 | 65,400 | 61,000 | 66,600 | 70,200 |
최 저 | 67,400 | 63,700 | 58,100 | 57,100 | 60,500 | 65,200 | |
월간거래량 | 410,942 | 379,186 | 324,158 | 378,660 | 634,424 | 206,363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당사의 임원은 총 19명으로 등기임원 9명(감사 포함) 및 비등기임원 10명입니다. 등기임원 및 비등기임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임원 현황
당사의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사내이사 4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및 감사 1명으로 등기임원은 9명(감사 포함)입니다.
■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손주은 | 남 | 1961.03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 총괄 | -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 다년간 입시 전문 전과목 강의 - iTV, Dasom, 솔빛 위성방송 등 강의 - 메가엠디㈜ 이사 - ㈜아이비김영 이사 - 메가편입㈜ 이사 -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00.07.12~현재) |
1,257,057 | - | 14.2 | 2015.03.28 |
김성오 | 남 | 1958.08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직무 및 성인영어사업 총괄 | - 서울대학교 약대 졸업 - 영남산업 대표이사 - 메가스터디㈜ 부사장('00.07.12~03.06.25) - 메가엠디㈜ 이사 - 메가북스㈜ 이사 - 메가편입㈜ 이사 - ㈜아이비김영 이사 - 메가스터디㈜ 초중등부 사장 - 메가넥스트㈜ 대표이사('09.08.27~현재) |
111,967 | - | 7.8 | 2015.03.28 |
손성은 | 남 | 1967.02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 총괄 | - 연세대 전자공학과 졸업 - 신세기통신 - 메가푸드앤서비스㈜ 감사 - ㈜아이비김영 대표이사 - 메가엠디㈜ 대표이사 - 메가스터디㈜ 사업1부 사업부장 - 메가인베스트먼트㈜ 이사 -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14.08.05~현재) |
114,762 | - | 14.2 | 2015.03.28 |
고지수 | 남 | 1961.12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 총괄 |
- 연세대 경제학과 - 삼표그룹 상무이사 - 메가엠디㈜ 이사 - 형설에듀㈜ 대표이사 - ㈜아이비김영 이사 - ㈜일등로스쿨 이사 - 메가스터디㈜ 전무 ('08.03.21~현재) |
- | - | 6.5 | 2017.03.26 |
박승동 | 남 | 1961.02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서초메가스터디학원장 | - 서울대 수학교육학 석사 - 서울과학고 교사 - 메가스터디㈜ 이사 ('08.03.21~현재) |
- | - | 6.5 | 2017.03.26 |
유영만 | 남 | 1963.08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한양대 사범대/플로리다 주립대 교육공학 박사 - 삼성경제연구소 -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겸 학습개발센터 센터장(현) - 메가스터디㈜ 사외이사 ('03.06.25~현재) |
- | - | 11.3 | 2015.03.28 |
정동식 | 남 | 1958.03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서울대 역사교육과 졸업 - 경향신문 논설위원 - 경향신문 부사장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 메가스터디㈜ 사외이사 ('11.03.25~현재) |
- | - | 3.5 | 2017.03.26 |
문주호 | 남 | 1976.07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JPMorgan 서울지점 이사 - H&Q Asia Pacific Korea 상무 ('08.10~현재) |
- | - | 0.5 | 2017.03.26 |
박성호 | 남 | 1963.10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상근감사 | -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 삼일회계법인 - 현대투신증권 자산운용팀 - ㈜에스아이피오 대표이사 - 메가스터디㈜ 감사 ('06.03.24~현재) |
- | - | 8.5 | 2015.03.28 |
<주1> 2014년 3월 27일 제14기 정기주주총회일 이정진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으며, 문주호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음 <주2> 2014년 7월 30일 홍석범 사내이사가 사임하였으며, 손성은 기타비상무이사는 2014년 8월 4일 기타비상무이사 사임 후 2014년 8월 5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 <주3> 2014년 8월 5일 및 2014년 8월 8일 상기 손성은 이사가 3,350주를 장내매수하여,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소유주식은 114,762주입니다. |
(2) 비등기임원 현황
직 명(상근여부) | 성 명 | 생년월일 | 담당 업무 | 학력 | 약력 | 재직기간 |
---|---|---|---|---|---|---|
전무(상근) | 손은진 | 72.08.29 | -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 주간노동자신문 - 노동일보 - 메가넥스트㈜ 이사 - 메가푸드앤서비스㈜ 이사 - ㈜아이비김영 이사 - 메가인베스트먼트㈜ 이사 - 메가스터디㈜ 기획조정 부문장 |
13.9 |
전무(상근) | 이창섭 | 64.05.01 | 학원사업본부장 |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 창원 U-City 건설단 사무국장 - 메가스터디㈜ 강북메가스터디학원장 - 메가스터디㈜ 고등온라인사업본부장 - 메가스터디㈜ 학원사업본부장 |
9.8 |
전무(상근) | 이장훈 | 70.08.15 | 고등이러닝사업본부장 |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 졸업 |
- 아이비김영㈜ - 메가스터디㈜ 고등이러닝사업본부장 |
0.3 |
상무(상근) | 김동택 | 56.09.11 | 학원사업본부 평촌학원장 |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중앙대 경영대학원 졸업 |
- 정일학원 원장 - 형설에듀㈜ 이사 - ㈜아이비김영 이사 |
11.3 |
상무(상근) | 윤경호 | 61.01.21 | 구조조정본부 | 경성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1년 |
- 효성중공업㈜ - 흥서산업㈜ - 메가스터디㈜ 경영관리부문 부부문장 |
7.5 |
상무(상근) | 김기한 | 64.05.21 | 학원사업본부 노량진학원장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 송파대성학원, 서초메가스터디학원 강사 - 메가스터디 통합논구술연구소 소장 - 메가북스㈜ 대표이사 |
2.0 |
상무(상근) | 강기정 | 69.05.20 | 신사업추진단 단장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 - 현대상선 - 메가스터디㈜ 신사업개발단 상무 - 베리타스엠 대표이사 - 케이원마린 대표이사 |
1.5 |
상무보(상근) | 신록 | 66.12.30 | 학원사업본부 양지학원장 |
성균관대학교 체육교육학과 졸업 |
- 강북한국학원 부원장 - 강북메가스터디 원장 - 남양주메가스터디 원장 - 광주메가스터디 원장 - 양지메가스터디 원장 |
9.9 |
상무(상근) | 박철우 |
74.09.10 |
초중등사업본부장 |
부산대학교 무역학 졸업 고려대학원 교육정보 졸업 |
- ㈜에듀클럽 대표이사 - ㈜두산 출판BG(두산동아) 이사 - ㈜하이퍼센트 대표이사 |
0.2 |
전무(상근) | 구우진 |
61.05.08 |
구조조정본부장 |
부산대학교 경제학 졸업 |
- GS강남방송 임원 |
0.1 |
<주1> 손은진 전무는 2014년 12월 31일 사임하였음 |
나. 직원의 현황
■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 | 남 | 324 | 72 | - | 396 | 4.5 | 11,428,233 | 28,859 | - |
- | 여 | 201 | 49 | - | 250 | 3.9 | 6,291,838 | 25,167 | - |
합 계 | 525 | 121 | - | 646 | 4.2 | 17,720,071 | 27,430 | - |
<주> 1인평균급여액은 대상기간의 급여지급총액을 기말 현재의 직원수로 나눈 단순평균액임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9 | 3,000,000 | - |
감사 | 1 | 150,000 | - |
<주> 상기 이사의 인원수는 당 3분기중 퇴임한 이사를 포함한 인원수이며,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재임중인 이사는 8명입니다.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6 | 723,592 | 144,718 | - |
사외이사 | 3 | 27,000 | 9,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9,000 | 9,000 | - |
계 | 10 | 495,932 | 49,593 | - |
<주>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대상기간의 임원지급총액을 당분기 중 퇴임한 이사를 포함한 임원수로 나눈 단순평균액이며,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재임중인 이사는 8명임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 상황
신고일자 | 제 목 | 신 고 내 용 |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
---|---|---|---|
2014.01.06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1. 합병방법 : 메가엠디㈜가 ㈜일등로스쿨을 흡수합병 2. 합병목적 : 사업의 시너지 강화 및 경영효율성 증대 3. 합병비율 : 메가엠디㈜:㈜일등로스쿨=1:0.305715 |
이행완료 |
2014.01.29 | 지배회사의 주요종속회사 편입 | 1. 주요종속회사 내역 - 회사명 :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주요사업 : 노량진 지역 복합건물 개발 사업 2. 주요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 70% |
이행완료 |
2014.02.19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1. 연결실적내용 - 4/4분기 매출액 : 58,710백만원 - 4/4분기 영업이익 : -3,867백만원 - 4/4분기 세전계속사업이익 : -4,989백만원 - 4/4분기 당기순이익 : -4,804백만원 |
이행완료 |
2014.02.19 |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1. (별도)실적내용 - 4/4분기 매출액 : 35,289백만원 - 4/4분기 영업이익 : -1,422백만원 - 4/4분기 세전계속사업이익 : -2,442백만원 - 4/4분기 당기순이익 : -3,779백만원 |
이행완료 |
2014.02.19 |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 | 1. 2014년 손익계획(연결) - 연결 매출액: 3,382억원 (메가스터디(주) 1,991억원, 연결대상 종속회사 1,514억원, 내부거래차감 123억원) - 연결 영업이익: 509억원 |
이행완료 |
2014.03.12 | 현금ㆍ현물배당결정 | 1. 배당구분 : 결산배당 2. 1주당 배당금 : 2,000원 3. 배당금 총액 : 12,485,802,000원 |
이행완료 |
2014.03.12 | 주주총회소집결의 | 1. 주총일자 : 2014년 3월 27일 오전 9시 2. 장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 덕원빌딩 10층 당사 회의실 3. 의안 : - 제14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 선임의 건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감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이행완료 |
2014.03.12 | 주주총회소집공고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3. 경영참고사항 - 사업의개요 -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 제14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이행완료 |
2014.03.19 | 감사보고서 제출 | 1. 외부감사인 : 안진회계법인 2. 감사의견 : 적정 |
이행완료 |
2014.03.27 | 정기주주총회결과 | 1. 제14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2.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통과 3.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4.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이행완료 |
2014.04.21 |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결정 | 1. 채무자 : ㈜마스턴제3호메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2. 채무 금액 : 75,000백만원 3. 보증 금액 : 78,289백만원 4. 보증 기간 : 2014년 4월 21일부터 23개월 |
이행완료 |
2014.04.22 |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 1. 당사의 최대주주 및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는 모간스탠리를 주간사로 보유주식 매각 등 전략적 대안 검토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 결정시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 2. 재공시 기한 : 2014년 5월 22일 |
이행완료 |
2014.05.14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1. 2014년 1/4분기 연결실적내용 - 1/4분기 매출액 : 81,162백만원 - 1/4분기 영업이익 : 10,159백만원 - 1/4분기 세전계속사업이익 : 11,676백만원 - 1/4분기 당기순이익 : 8,585백만원 |
이행완료 |
2014.05.14 |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1. 2014년 1/4분기 (별도)실적내용 - 1/4분기 매출액 : 49,715백만원 - 1/4분기 영업이익 : 7,720백만원 - 1/4분기 세전계속사업이익 : 8,623백만원 - 1/4분기 당기순이익 : 6,452백만원 |
이행완료 |
2014.05.14 | [기재정정]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실적등에대한전망(공정공시) | 1. 2014년 손익계획(연결) - 연결 매출액: 3,241억원 (메가스터디(주) 1,991억원, 연결대상 종속회사 1,373억원, 내부거래차감 123억원) - 연결 영업이익: 443억원 |
이행완료 |
2014.05.14 | 기업설명회(IR)개최 | 1. Samsung Global Investors Conference 2014 참가 - 대상자 : 국내외 기관투자자 - 일 정 : 2014년 05월 15일 ~ 2014년 05월 16일 -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
이행완료 |
2014.05.22 |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 1. 당사의 최대주주 및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는 모간스탠리를 주간사로 보유주식 매각 등 전략적 대안 검토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 결정시 또는 2개월 이내 재공시 2. 재공시 기한 : 2014년 7월 22일 |
기한내 재공시 예정 |
2014.06.20 |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부인) | 1. 당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공동보유자인 코리아에듀케이션홀딩스는 당사 사업의 전략적 대안 중 하나로 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한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검토하였으나, 투자자들의 제안이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지분매각을 중단하기로 결정 | 이행완료 |
2014.06.20 | 주주총회소집결의 | 1. 주총일자 : 2014년 8월 5일 오후 4시 2. 장소 : 서울 서초구 효령로 321 덕원빌딩 10층 당사 회의실 3. 의안 :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이행완료 |
2014.07.18 | 주주총회소집공고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2.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3. 경영참고사항 - 사업의개요 -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1)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이행완료 |
2014.08.05 | 임시주주총회결과 | 1.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이행완료 |
2014.08.05 | 대표이사변경 | 1. 변경前 대표이사 : 손주은 2. 변경後 대표이사 : 손주은, 손성은 (각자대표) 3. 변경일 : 2014년 8월 5일 |
이행완료 |
2014.08.13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1. 2014년 2/4분기 연결실적내용 - 2/4분기 매출액 : 89,611백만원 - 2/4분기 영업이익 : 21,095백만원 - 2/4분기 세전계속사업이익 : 22,974백만원 - 2/4분기 당기순이익 : 17,263백만원 |
이행완료 |
2014.08.13 |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1. 2014년 2/4분기 (별도)실적내용 - 2/4분기 매출액 : 56,724백만원 - 2/4분기 영업이익 : 14,975백만원 - 2/4분기 세전계속사업이익 : 17,164백만원 - 2/4분기 당기순이익 : 12,970백만원 |
이행완료 |
<결산일 이후> | |||
2014.11.03 | 회사분할결정 | 1. 분할방법 : 인적분할 2. 분할목적 :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 3. 분할비율 : 존속회사는 0.6334179, 인적분할 신설회사는 0.3665821의 비율로 분할 4. 분할존속회사 : 메가스터디(주)<가칭> 5. 분할신설회사 :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 |
이행 중 |
2014.11.11 |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1. 2014년 3/4분기 연결실적내용 - 3/4분기 매출액 : 91,898백만원 - 3/4분기 영업이익 : 21,379백만원 - 3/4분기 세전계속사업이익 : 22,261백만원 - 3/4분기 당기순이익 : 17,050백만원 |
이행완료 |
2014.11.11 | 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 1. 2014년 3/4분기 (별도)실적내용 - 3/4분기 매출액 : 59,702백만원 - 3/4분기 영업이익 : 16,745백만원 - 3/4분기 세전계속사업이익 : 17,514백만원 - 3/4분기 당기순이익 : 13,194백만원 |
이행완료 |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임시주주총회 (2014.08.05) |
1.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손성은 |
○ 원안대로 통과 |
<주1> |
제14기 주주총회 (2014.03.27) |
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 2-1 : 사내이사 고지수 2-2 : 사내이사 박승동 2-3 : 사외이사 정동식 2-4 : 사외이사 문주호 3.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30억원 4.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150백만원 |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 |
제13기 주주총회 (2013.03.28) |
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홍석범 4.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30억원 5.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150백만원 |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원안대로 통과 |
- |
<주1> 당사는 2014년 6월 20일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하고, 2014년 8월 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손성은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으며, 본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
3. 우발채무 등
가. 보증현황 등
(1)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당기 3분기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572,067천원의 이행지급보증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2)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노량진 복합 건물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유가증권 및 현금의 보관, 지급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기업은행과 자금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가 동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자금관리보수는 연간 30,000천원이며,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마스턴투자운용(주)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가 동 계약에 따라 매월 27,000천원의 자산관리보수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지급수수료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당기 3분기말 현재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 및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진은 노량진 복합 건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의 신용보강을 위해 복합 건물 내 주거시설 전체에 대한 매입확약을 기업은행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공동기업인 엔에프컨소시엄㈜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상암DMC 사업용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엔에프컨소시엄㈜는 개발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목적용지의 지정용도 사용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는 공동출자자들과 엔에프컨소시엄㈜의 위약금 지급 의무 등 계약상 책임과 의무에 대해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에프컨소시엄㈜와 체결한 주주사 자금 대여 약정에 따라 당기 3분기말 현재 13,125백만원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나.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기 3분기말 현재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 사건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8건(소송금액 : 7,641,780천원)입니다.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예측할 수 없으나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경영진은 동 소송의 최종결과가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당사는 2014년 11월 3일 이사회를 통하여 교육용역사업과 교육용역사업 외 투자사업 등 모든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각 사업 부문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위해 회사의 교육용역사업부문을 분할하는 인적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동 인적분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
분할방법 | 분할방법 | 인적분할 |
분할 사업부문 | 교육용역사업부문 | |
분할 후 존속사업부문 | 교육용사업 외 투자사업 등 모든사업부문 | |
분할비율 | 분할비율 | 존속회사는 0.6334179, 인적분할 신설회사는 0.3665821의 비율로 분할 |
산정 근거 | 2014년 6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인적분할대상 부문(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에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 | |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메가스터디(주)<가칭> |
자본금 | 2,008,145,500원 | |
주요 사업 | 교육용역사업 외 투자사업 등 모든사업부문 | |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 메가스터디교육(주)<가칭> |
자본금 | 1,162,188,000원 | |
주요 사업 | 교육용역사업부문 | |
주요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14년 11월 03일 |
분할계획서 작성일 | 2014년 11월 03일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14년 11월 03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14년 12월 29일 | |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4년 12월 31일 |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5년 02월 05일 | |
분할기일 | 2015년 04월 01일 | |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 2015년 04월 01일 | |
분할등기일 | 2015년 04월 03일 |
<주> 상기 분할의 주요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정부의 인증 등
당사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ㆍ운영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받았습니다.
동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내용 |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증 기관 | 한국인터넷징흥원 |
인증 범위 | 당사 온라인 교육사이트(메가스터디, 엠베스트, 엠주니어) 서비스 |
인증 일자 | 2013년 12월 30일 |
유효 기간 | 2013년 12월 30일 ~ 2016년 12월 29일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