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금융위원회 귀중 2014년  12월  30일



회       사       명 : 필코전자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최 용 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

(전  화)031-546-5200

(홈페이지) http://www.pilko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팀장       (성  명)이창근

(전  화)031-546-5200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필코전자주식회사의 기명식보통주 66,701,879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금 61,765,939,954원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필코전자(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확인서

확인서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합병회사:필코전자 주식회사]
[당사의 주요 제품 현황]

콘덴서(condenser또는 capacitor)란 "+"전기와 "-"전기가 서로 잡아 당기는 성질을 이용하 여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체를 마주 세워 놓고, 그 사이에는 부도체를 넣어 서로 다른 전기가 잡아당기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축전기(electric condenser )라고도 합니다. 즉 직류전기는 흐르지 않으나 교류전기는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일정량의 전기가 흐르다가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충족되면 전류는 멈춥니다.

<산업의동향>
전자부품업계는 품목의 다양성으로 인해 동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단히 많고 품목당 생산량도 매우 커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부품은 여타 제품과 달리 부피가 작고 무게도 가벼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품단위당 가격도 매우 낮은 반면 고부가가치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당사는 전자부품의 수동부품과 전자부품의 복합화에 따른 모듈과 소재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은 소재와 완제품의 수직적 연결구조로 전자부품산업의 경쟁력이 완제품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예컨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신소재 등 후방산업과 컴퓨터, 디지털TV, 휴대폰, 전기자동차, 태양광에너지 등 전방산업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진 중요한 산업입니다.영상, 음향 등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급속히 변하면서 전자기기의 디지털화와 휴대화, 멀티미디어화, 고기능화 등에 따른 기술진화로 산업구조가 디지털부품 위주로 변화되고, 전자제품이 소비자의 편리성, 개별성, 다기능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소형화 추세로 진행되고 있고, 전자부품도 역시 소형화(SMD) 및 칩(Chip)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더욱이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 세분화됨에 따라 전자기기에 채용되는 부품은 소량다품종화되고 수명주기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경우 고성능 다기능 휴대폰 수요확산, 반도체의 경우 PC수요, 정보가전, LED 조명확대, 가전의 경우  LCD, LED, ULED, PDP TV/모니터로의 급격한 변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TV, 테블릿PC등 비중이 확대되면서 산업군이 확대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변동 등의 영향>
당사가 생산하는 콘덴서은 전방산업인 가전산업의 성장 및 경기변동, 계절적 변동 요인 등에 연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14년에도 환율변동, 신흥국경제불안, 미국의 양적완화/종료등으로 유동성 확대, 물가상승, 금리인상, 환율급변동,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돌출변수도 산재해 있어 제조업의 성장에 제한적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연초부터의 물가불안, 비철금속의 단가상승, 유가상승 등 원자재값상승 등으로 원가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경기하락에 따른 단가인하 압력과  수요감소의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판매단가>
당사의 콘덴서제품의 경우 공급 단가 결정은 대기업(가전 완제품 제조사) 등의 판매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판매단가의 협상력이 취약합니다.

<진입장벽>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기술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심화와 관련된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원재료 및 환율>
원재료 가격변동 및 환율의 변동은 당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종합 수동 부품 Maker로 진입하기 위하여  Leaded Type의 Film Capacitor및Fixed Resistor 중심의 제품영역은 CRT TV/MNT에서 LCD, PDP, LED, OLED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특히 차세대 자동차로 불리우는 수소연료전지용 및 Hibrid자동차용 Film Capacitor를 개발하여 자동차 전장품도 이미 시제품을 출시 하였으며 시장의 확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제품을 저소음, 친환경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전환하여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서 LED조명, 태양광발전관련 Film Capacitor 등 특화되는 사업에도 R&D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이 디지털화하고 LCD, LED 등의 발전으로 두께가 앏고 소형화를 필요로 하기에 당사는 제품의 소형화를 통한 신제품출시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나 이 신규사업의 성패는 향후 당사의 실적 및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신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이에 따른 재무 및 손익위험이 존재합니다.

<환경규제 및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전자부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14001'를 인증획득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전기안전인증 및 국제인증 UL을 받은 제품으로 특별한 환경 및 산업관련 정부규제 등에 규제 및 적용를 받지 않습니다. 전자부품은 생산 및 판매와 직접관련있는 국제적 규제사항은 EU의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RoHS)이 있습니다.  현재 EU가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RoHS)을 2006년에 발효하였고,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국가들이 유해물질을 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대응을 통해 각종규제를 적절히 대응하여 전제품에 규제대상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코웰패션 주식회사]
가. 당사는 현재 홈쇼핑과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주로 언더웨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통한 판매 비중이 60% ~ 70% 정도로 크기 때문에 판매 채널 비중 조절이 필요한 상황임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근 언더웨어 시장은 기존의 재래시장 및 로드샵 이외에 백화점,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하여 구매가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사도 유통채널 다양화를 위해 WAGU 샵과 오렌지 에비뉴 쇼핑몰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판매수수료 등의 판매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는 남성 및 여성용 언더웨어를 주요 생산품으로 하고 있으며, 언더웨어 시장은 내수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수시장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해외 시장 확보 등을통한 성장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는 내수 시장 뿐 아니라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해 대만과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지연될 경우 매출 저하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합병회사:필코전자 주식회사]
가. 당사는 연결기준으로 2012년과 2013년 매출이 525억원 및 466억원, 2014년 3분기는 382억원으로 매출의 하락 및 정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콘덴서는 주로 가정용전자부품으로 내수시장의 침체와 글로벌경기하락, 환율의 변동에 따라 그 영향에 따라 변동성이 있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방산업의 부진과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의 영업수익성구조는 연결기준으로 2012년과 2013년에 영업손실 15억원과 41억원을 시현했고 2014년3분기는 9억원의 적자를 나타내어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당기순손실43억원, 2013년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으로 1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고 2014년3분기에는 투자주식손상차손과 충당금설정등으로 당기순손실 93억원을 나타내고 있어 영업 및 전반적인 수익성측면에서도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된 영업수익성악화와 적자누적, 수출비중의 55%이상으로 환율변동, 내수침체및 글로벌경기하락으로 가전시장의 침체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는 수출비중이 55~60%로 높은 수출지향기업이며, 국내,외매출의 상당부분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향 매출과 해외 다국적기업의 매출비중이 높은관계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이 크지않다고 판단되고 매출채권의 회수가 원활하나, 향후 경기의 급격한 하락과 침체로 매출채권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익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기준으로 현금증감이 2012년 영업현금흐름 229억원과 2013년  200억원, 2014년3분기 부(-)32억원을 나타내어 현금은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3분기는 부(-)를 기록하고 있으나 차입과 투자주식처분등 타인자본 조달 등으로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을 통하여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단기차입금 잔액은 2014년3분기말 현재 233억원이며, 2013년 대비 약 109억원이 감소한 것이며 투자활동을 통해 이자비용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차입은 보유부동산과 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준으로 2014년 3분기 현재 유동비율은 78.9%, 부채비율은 42.2%, 차입금의존도는 2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무비율은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의 지연 등 영업환경의 부정적인 변화에 따른 실적 부진시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악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당사의 연결기준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은 2012년 4.52회, 2013년 3.18회, 2014년 3분기말현재 3.86회로 재고자산회전율이 낮아효율성이 낮을 경우 보유비용 및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 등으로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의 업황이 악화되어 재고자산이 증가 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당사의 연결기준으로 매출채권회전율은 2012년 4.24회, 2013년 6.14회, 2014년 3분기말현재 5.29회로 매출채권회전율의 감소는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대손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여 순이익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출채권 회전율 및 대금회수조건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종속회사로 해외현지법인인 중국영성필코전자에 취득가액 262억에 손상차손 102억원이 반영되어 장부가액 160억원이고 지분율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영업손실 2012년 16억원과 2013년13억원, 2014년3분기 현재 21억원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손상차손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4년3분기말현재 자본총계 130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주요 종속회사의 실적 부진은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2014년12월현재 소송관련 진행사항은 없으며, 관계회사 2곳에 2014년12월 현재 채무보증는 LC한도120만불, 금융차입 1,438,800천원의 채무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2014년3분기말현재 수출비중이 55%이상인 수출위주기업으로 환율의 변동에 민감도가 큼니다. 하지만 해외현지법인과의 임가공내부거래와 원자재수입비중도 높아 위험을 축소하고 있으나 환율의 변동이 크게되면 영향도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부문 외화매출로 인한 외화수입 규모가 원부자재 수입 지급에 의한 외화지출보다 많은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어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 이에따른 수출단가하락등 환리스크가 항시 존재 합니다. 당사는 이의 환헷지를 위해 환보험이나 파생상품등에 가입되어 있지않습니다. 당사 '환위험관리정책'에 따라 외환 관련 손익을 관리하고 있으나 환율의 변동성 심화로 당사의 외환 위험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토지, 건물, 투자주식에 대하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가 설정되어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채권최고액은 360억원이며, 상환 전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우발채무는 현 상태에서의 위험요소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관계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은행과 약정을 맺고 있으며, 일정금액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약정사항들은 당사의 재무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코웰패션 주식회사]
가. 2013년말 기준 당사의 유동비율은 167%, 부채비율은 195%로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재무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차입금은 232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의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및 상환부담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의 재고자산 가액은 2013년말 188억원,  2012년말 123억원으로 2011년말 95억원 대비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 증가로 인한 운전자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재고자산이 원활히 회전하지 않는다면 현금흐름에 일정부분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따른 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2013년말 기준 매출채권은 40억원으로 2012년 75억원 대비 46.7% 감소하였습니다. 회사는 매출채권 잔액 대비 대손상각률을 적용하여 대손상각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경우 현금흐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 및 자회사는 리복, 아디다스, 퓨마 등과 브랜드 라이센스계약을 맺고, 자체적으로 디자인 및 생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브랜드를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브랜드들과의 라이센스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는 새로운 성장방법 모색 및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자  2014년에 대만과 베트남 언더웨어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실패할 경우 향후 당사의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토지, 건물에 대하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168억원이며, 상환 전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설립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합병 이후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은 당사의 재무상황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당사는 종속회사로 씨에프코리아(주)를 취득가액 4억에 취득하고 지분율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씨에프코리아(주)는 20134년 3분기말 현재 26백만원의 영업손실로 손상차손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말현재 자본총계 482백만원으로 일부 자본잠식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종속회사의 실적 부진은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는 2014년 12월현재 소송관련 진행사항은 없으며, 2014년12월 현재 채무보증은 종속회사 외 3개사에 금융차입 관련 원화 16,568백만원과 USD 480,000의 채무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경영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31.77%(9,176011주, 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주)케이아이지이며, 본 합병 후에도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합병회사의 경영방침 역시 유지될 전망이나 현재까지 별도의 향후 주요 경영방침에 대해 사전 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필코전자㈜는 상법 제527조의4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이사 선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 개최되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계획입니다.

나. 인력 인수 관련
합병회사인 필코전자 주식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재직하는 피합병회사인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종업원을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승계ㆍ고용하기로 합니다.
합병법인인 필코전자㈜는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필코전자㈜의 직원으로 승계함에 따라 인력구조 재조정에 따른 특별한 위험은없습니다.

다. 피합병회사의 구주권 거래정지 관련
피합병회사인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에 대한 구주권 제출 기간 만료일은 2015년 3월 11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구주권 제출 기간 만료일의 전영업일(2015년 3월 10일)부터 신주상장일 및 변경상장일의 전일(2015년 4월 12일 예정)까지 코웰패션 주식회사 보통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오니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인 코웰패션(주)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구주권 제출 및 상장 예정일
 ○ 구주권 제출 공고 및 통지일 : 2015년 2월 10일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일 : 2015년 3월 11일
 ○ 합병신주(필코전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주권교부 예정일 : 2015년 4월 16일
 - 신주상장 예정일 : 2015년 4월 16일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사항
본 합병과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제출로 인하여 합병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병 과정상 채권자 이의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 주가변동 관련 사항
본 합병으로 코웰패션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필코전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256.537797주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됩니다.
 
상기의 합병비율은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주식 가격 변동 또는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되며, 이에 따라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바. 합병신주 추가상장에 따른 유통주식 증가 위험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합병신주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예정일(2015년 4월 16일)에 필코전자 주식회사 보통주식 66,701,879주가 추가상장될 예정(합병전 주식 28,886,224주 대비 230.91%)으로, 본 물량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의 의미 제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고, 향후 진행경과 또한 동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므로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적격합병 요건 검토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요건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합병 요건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 배정시 주요 지배주주 등에게 각각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 등 배정할 것
4. 피합병법인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5.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상기와 같이 본 합병은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적격합병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로부터 2년간 합병법인은 다음의 2가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합병법인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을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요 지배주주등이 합병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들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 없으며, 피합병법인들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전체의 50% 이상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적격합병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오나, 만약 미충족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규제위험
합병법인인 필코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전자부품업과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가 영위하고 있는 의류, 양말, 잡화 및 내의 제조업의 합병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규를 적용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가. 합병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

(1)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의 해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이 종료되면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1주에 대해 필코전자 주식회사 256.537797주로 신주발행됩니다. 합병신주 배정비율은 고정되어 있고, 이후 필코전자 주식회사와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이후 두 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계약 파기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필코전자 주식회사 주식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해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필코전자 주식회사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때에는 각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갑)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갑)의 주주와 (갑)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갑)은 (을)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을)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을)의 주주와 (을)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을)은 (갑)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이하 “승인 등”) 중 각 당사자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 등”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의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어느 한 당사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3.제8조 소정의 선행요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채 합병기일이 경과하고 이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⑦  당사자 일방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본 합병에 대한 그 제3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됨에 따라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때 또는 당사자 일방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당사자 일방에 대한 7일전의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⑧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중 합리적인 범위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
(1) 본 합병계약은 합병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본 합병은 공정위에 신고된 지주회사인 (주)케이아이지의 계열사간 합병입니다.

다. 합병승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합병회사인 필코전자 주식회사 및 피합병회사인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는 합병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라.상장 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Ⅱ. 형태

형태 흡수합병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4년 12월 12일
계약일 2014년 12월 12일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14년 12월 31일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5년 02월 1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시작일 2015년 02월 10일
종료일 2015년 03월 02일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931
흡수합병 공고 및 통지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일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합병기일
합병종료보고총회일(이사회 결의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합병등기 예정일
주권교부 예정일
주권상장 예정일
2015년1월26일
2015년1월26일
2015년1월26일~2015년2월9일
2015년2월11일
2015년2월12일~2015년3월12일
2015년4월1일
2015년4월2일
2015년4월2일
2015년4월2일
2015년4월16일
2015년4월16일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비율 또는 가액 필코전자 주식회사 : 코웰패션 주식회사 = 1 : 256.537797
외부평가기관 영앤진회계법인
발행증권 종류 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기명식보통주 66,701,879 500 926 61,765,939,954
지급 교부금 등 필코전자 주식회사가 코웰패션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회사명 필코전자 주식회사 코웰패션 주식회사
구분 존속회사 소멸회사
발행주식수 보통주 28,886,224 260,008
우선주 - -
총자산 108,959,013,946 63,130,626,470
자본금 14,443,112,000 1,300,040,000

주) 합병당사회사의 정보 중 발행주식수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필코전자(주)의자본금 및 자산총액은 2014년 9월 30일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며, 코웰패션(주)는 2014년9월30일 개별재무제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Ⅵ.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2014.12.12
【기 타】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주요사항보고서는 2014년 12월 12일에 전자공시되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의 상대방

합병후
존속회사
상호 필코전자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
대표이사 최  용  석
법인구분 코스닥 상장법인
합병후
소멸회사
상호 코웰패션 주식회사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42
대표이사 이  순  섭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배경

합병법인인 필코전자 주식회사는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며,이로 인한 재무구조 안정화와 사업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수익구조의 기반을 창출하여 향후 지속적인 이익 창출 및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속한 경영판단, 인력구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을 도모함으로써 비효율 요인을 최소화하고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필코전자(주)의 최대주주는 (주)케이아이지(지분율 31.77%)이며,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주)의 최대주주는 (주)케이아이지(지분율 84.00%)입니다. 본 합병 종료 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필코전자(주)는 존속법인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2) 회
사의 재무,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필코전자(주)는 본건 합병을 통해 코웰패션(주)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현재 주사업 뿐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합병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창출이 예상됩니다. 합병법인은 이를 통해 매출 및 이익 증대를 달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필코전자(주)는 합병 완료 후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를 통해 즉시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2. 상대방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회사 개요

상호 코웰패션(주)
설립연도 2002년 7월
주요사업의 내용 의류제조 및 판매업
임직원 현황 113명(2013년 12월 31일 기준)
대표이사 이  순  섭
주요주주 (주)케이아이지(지분율 84.00%)


(2) 회사의 주요 연혁

2002년 7월, 비케이패션코리아를 상호로 하여 설립된 이후,  2006년 9월 상호를 코웰패션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13년 10월 회사의 본점을 서울시 강남구에서 성남시 분당구로 이전하였습니다.

연 도 내   용
2002년 회사 설립(㈜비케이패션코리아)
2004년 J&M 와 USA"UCLA" 독점사용계약 체결
2005년 ㈜GET USED KOREA 와 "GET USED" 독점사용 계약체결
2006년 상호변경(코웰패션㈜)
2007년 홈쇼핑 사업 진출
2009년 GET USED KOREA M&A(100% 지분인수)
오렌지에비뉴 쇼핑몰 오픈
2011년 사업영역  확장 (핸드백 및 의류 사업)
2012년 글로벌 브랜드 푸마바디웨어 라이센스 런칭
2013년 리복언더웨어, 카파언더웨어, ADABAT언더웨어 런칭
최여진의 라셀루지아, 폼페아 및 미국 로비모스 핸드백 런칭
본사이전(서울시 강남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식회사 한국낚시에셋 흡수합병
2014년 WAGU shop 오픈
Wagumall.com 오픈
앨빈과 안나수이(ANNA SUI) 공동개발 및 업무협력 계약 체결


(3) 주요 사업 현황

(가) 판매제품


회사는 의류, 양말, 잡화 및 내의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직접 보유한 브랜드와 라이센스를 취득한 브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브랜드명
직접 보유 브랜드 CONER SUITE, NIX, GET USED 등
라이센스 보유 브랜드 PUMA, adidas, Calven Klein, Reebok, Kappa 등


(나) 유통채널

2011년 이후 언더웨어 부문의 유통채널은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홈쇼핑 및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2013년 매출액 중 75.5%가 홈쇼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유통채널 선점효과는 홈쇼핑 및 온라인 언더웨어 부문 매출 1위 달성을 견인하였습니다.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말(주1)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홈쇼핑 483 66.9% 717 75.5% 391 57.9%
온라인 117 16.2% 128 13.5% 125 18.6%
오프라인 68 9.5% 54 5.7% 24 3.6%
기타 54 7.5% 49 5.2% 135 19.9%
합계 722 100.0% 949 100.0% 675 100.0%

(출처: 회사제시자료)
(주1)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다) 점유율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및 삼성디자인넷 등 전문 기관에 의해 발표된 국내 내의산업의 시장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2012년까지 1조 7,500억원~1조 8,000억원 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2014년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월자료에 따르면 국내 내의시장 규모는 2011년도는 1조 7,300억원, 2012년도는 1조 8,100억원과 2013년도에는 1조  8,3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201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 매출액 기준으로 당사를 비롯 남영비비안, 신영와코루, 좋은사람들, 쌍방울 등 5개사가 전체 내의시장의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말 현재 매출실적 기준으로
당사는 전체 내의시장 중 약  5.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성장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주)남영비비안 1,954 10.8% 1,945 10.6% -0.5%
(주)신영와코루 1,992 11.0% 1,942 10.6% -2.5%
(주)좋은사람들 1,368 7.6% 1,457 8.0% 6.5%
(주)쌍방울 1,484 8.2% 1,259 6.9% -15.2%
코웰패션㈜ 722 4.0% 949 5.2% 31.4%
기타 10,580 58.5% 10,748 58.7% 1.6%
합계 18,100 100.0% 18,300 100.0% 1.1%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여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자                     산


I. 유동자산 33,234,875,694 22,467,816,128 15,310,298,423
(1) 당좌자산 14,417,936,016 10,206,214,781 5,802,193,383
(2) 재고자산 18,816,939,678 12,261,601,347 9,508,105,040
II. 비유동자산 19,867,828,718 10,971,968,671 8,809,207,468
(1) 투자자산 1,053,000,000 10,212,982,140 7,948,111,592
(2) 유형자산 18,043,358,519 295,501,089 229,702,202
(3) 무형자산 68,221,699 53,745,002 62,675,834
(4) 기타비유동자산 703,248,500 409,740,440 568,717,840
자    산     총     계 53,102,704,412 33,439,784,799 24,119,505,891
부                     채


I. 유동부채 19,920,635,571 13,978,079,202 8,661,254,305
II. 비유동부채 15,178,694,360 1,703,377,522 3,546,662,042
부     채     총     계 35,099,329,931 15,681,456,724 12,207,916,347
자                     본


I. 자본금 1,300,040,000 2,000,000,000 2,000,000,000
II. 자본조정 (7,917,146,232) (18,883,000) (18,883,000)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26,718,908 726,718,908
Ⅳ. 이익잉여금 24,620,480,713 15,050,492,167 9,203,753,636
자     본     총     계 18,003,374,481 17,758,328,075 11,911,589,54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3,102,704,412 33,439,784,799 24,119,505,891

(출처: 회사제시자료 및 감사보고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자                     산


I. 유동자산 33,234,875,694 22,467,816,128 15,310,298,423
(1) 당좌자산 14,417,936,016 10,206,214,781 5,802,193,383
(2) 재고자산 18,816,939,678 12,261,601,347 9,508,105,040
II. 비유동자산 20,161,523,076 11,109,314,372 8,888,560,029
(1) 투자자산 1,053,000,000 10,212,982,140 7,948,111,592
(2) 유형자산 18,268,849,193 432,846,790 309,054,763
(3) 무형자산 120,343,699 105,867,002 114,797,834
(4) 기타비유동자산 719,330,184 357,618,440 516,595,840
자     산     총     계 53,396,398,770 33,577,130,500 24,198,858,452
부                     채


I. 유동부채 19,920,635,571 13,978,079,202 8,661,254,305
II. 비유동부채 15,178,694,360 2,782,472,127 4,177,631,177
부     채     총     계 35,099,329,931 16,760,551,329 12,838,885,482
자                     본


I. 자본금 1,300,040,000 2,000,000,000 2,000,000,000
II. 자본조정 (7,917,146,232) (18,883,000) (18,883,000)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26,718,908 726,718,908
Ⅳ. 이익잉여금 24,914,175,071 14,108,743,263 8,652,137,062
자     본     총     계 18,297,068,839 16,816,579,171 11,359,972,97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3,396,398,770 33,577,130,500 24,198,858,452


상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본 합병비율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인이 검토한 것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자                     산


I. 유동자산 - - -
(1) 당좌자산 - - -
(2) 재고자산 - - -
II. 비유동자산 293,694,358 137,345,701 79,352,561
(1) 투자자산 - - -
(2) 유형자산(주1) 225,490,674 137,345,701 79,352,561
(3) 무형자산(주2) 52,122,000 52,122,000 52,122,000
(4) 기타비유동자산(주2) 16,081,684 (52,122,000) (52,122,000)
자     산     총     계 293,694,358 137,345,701 79,352,561
부                     채


I. 유동부채 - - -
II. 비유동부채 - 1,079,094,605 630,969,135
부     채     총     계 - 1,079,094,605 630,969,135
자                     본


I. 자본금 - - -
II. 자본조정 - -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Ⅳ. 이익잉여금(주1)(주3) 293,694,358 (941,748,904) (551,616,574)
자     본     총     계 293,694,358 (941,748,904) (551,616,57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93,694,358 137,345,701 79,352,561

(주1) 피합병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차량운반구, 비품 및 시설장치에 대한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적용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정액법을 소급적용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주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던 회원권을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으로의 계정재분류 조정하였습니다.
(주3) 피합병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법령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 등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I.매출액 94,880,911,440 72,192,415,036 61,107,382,901
Ⅱ.매출원가 37,439,706,814 32,539,573,313 28,009,861,782
Ⅲ.매출총이익 57,441,204,626 39,652,841,723 33,097,521,119
Ⅳ.판매비와관리비 45,383,084,563 34,630,884,380 29,526,895,630
Ⅴ.영업이익 12,058,120,063 5,021,957,343 3,570,625,489
Ⅵ.영업외수익 555,414,262 2,280,079,733 1,596,752,693
Ⅶ.영업외비용 481,983,867 475,949,194 582,067,158
Ⅷ.법인세차감전순이익 12,131,550,458 6,826,087,882 4,585,311,024
Ⅸ.법인세등 2,561,561,912 979,349,351 722,223,437
Ⅹ.당기순이익 9,569,988,546 5,846,738,531 3,863,087,587

(출처: 감사보고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I.매출액 94,880,911,440 72,192,415,036 61,107,382,901
Ⅱ.매출원가 37,439,706,814 32,539,573,313 28,009,861,782
Ⅲ.매출총이익 57,441,204,626 39,652,841,723 33,097,521,119
Ⅳ.판매비와관리비 45,286,481,387 34,561,738,418 29,504,490,146
Ⅴ.영업이익 12,154,723,239 5,091,103,305 3,593,030,973
Ⅵ.영업외수익 555,414,262 2,280,079,733 1,596,752,693
Ⅶ.영업외비용 481,983,867 475,949,194 582,067,158
Ⅷ.법인세차감전순이익 12,228,153,634 6,895,233,844 4,607,716,508
Ⅸ.법인세비용 1,416,124,428 1,360,263,664 1,429,274,792
Ⅹ.당기순이익 10,812,029,206 5,534,970,180 3,178,441,716

(출처 :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상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본 합병비율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인이 검토한 것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I.매출액 - - -
Ⅱ.매출원가 - - -
Ⅲ.매출총이익 - - -
Ⅳ.판매비와관리비(주1) 96,603,176 69,145,962 22,405,484
Ⅴ.영업이익 - - -
Ⅵ.영업외수익 - - -
Ⅶ.영업외비용 - - -
Ⅷ.법인세차감전순이익 - - -
Ⅸ.법인세비용(주2) 1,145,437,484 (380,914,313) (707,051,355)
Ⅹ.당기순이익 1,242,040,660 (311,768,351) (684,645,871)

(출처 :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주1)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는 차량운반구, 비품 및 시설장치에 대한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적용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정액법을 소급적용한 바,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연도별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법령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 등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 최근 3년 간 코웰패션(주)의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감사인 신한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적정 적정
비고 법정감사 법정감사 법정감사


3.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필코전자(주)가 코웰패션(주)를 흡수합병하며, 필코전자(주)는 존속하고, 코웰패션(주)는 해산합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금번 합병에 있어, 상법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소규모합병의 해당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필코전자(주) 코웰패션(주)
합병의 형태 일반합병 일반합병
근거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총수가 필코전자(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함. 해당사항 없음.


상법 제527조의2 (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필코전자(주)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법인이며, 합병 후 상장폐지계획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합병법인인 필코전자(주)와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주)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의일의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의 방법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의 정관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코전자(주) 정관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 또는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당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코웰패션(주) 정관

제 20 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 21 조 (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2014년 11월 15일 외부평가기관(영앤진 회계법인)과 합병비율 적정성에 대한 평가계약 체결(평가기간 : 2014.11.15 ~ 2014.12.12)
2014년 12월 12일 이사회 합병 결의
2014년 12월 12일 합병 계약 체결


나. 주요일정

구분 합병법인
필코전자(주)
피합병법인
코웰패션(주)
이사회결의일 2014년 12월 12일 2014년 12월 12일
합병 계약일 2014년 12월 12일 2014년 12월 12일
주요사항보고서제출일 2014년 12월 12일 2014년 12월 12일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14년 12월 16일 2014년 12월 16일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 2014년 12월 31일 2014년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5년 01월 01일 2015년 01월 01일
종료일 2015년01월 07일 2015년01월 07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2015년 01월 26일 2015년 01월 26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5년 01월 26일 2015년 01월 26일
종료일 2015년 02월 09일 2015년 02월 09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5년 02월 10일 2015년 02월 1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시작일 2015년 02월 10일 2015년 02월 10일
종료일 2015년 03월 02일 2015년 03월 02일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2015년 02월 11일 2015년 02월 11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5년 02월 12일 2015년 02월 12일
종료일 2015년 03월 12일 2015년 03월 12일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2015년 02월 12일
종료일 - 2015년 03월 12일
합병기일 2015년 04월 01일 2015년 04월 01일
합병종료보고총회일(이사회 결의일) 2015년 04월 02일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5년 04월 02일 -
합병(해산)등기 예정일 2015년 04월 02일 2015년 04월 02일
신주교부 예정일 2015년 04월 16일 -
신주상장 예정일 2015년 04월 16일 -


다.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사항 없음


5. 합병의 성사 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조건

제12조(계약의 효력발생)

본 계약은 (갑)과 (을)이 본 계약상의 각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각 당사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관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때에는 각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갑)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갑)의 주주와 (갑)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갑)은 (을)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을)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을)의 주주와 (을)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을)은 (갑)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이하 “승인 등”) 중 각 당사자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 등”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의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어느 한 당사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3.제8조 소정의 선행요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채 합병기일이 경과하고 이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⑦  당사자 일방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본 합병에 대한 그 제3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됨에 따라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때 또는 당사자 일방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당사자 일방에 대한 7일전의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⑧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중 합리적인 범위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합병법인인 필코전자(주)와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주)의 합병계약서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 계약서 제13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합병에 반대하는 필코전자(주) 및 코웰패션(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합계액이 20억원(주요사항보고서일 현재 필코전자(주) 발행주식총수의 7.49%, 코웰패션(주) 발행주식총수의 3.24%)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합병 당사법인의 상호합의에 의해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본 합병계약은 합병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 한 때에는 합병기일이 상호 합의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라.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의 옵션 계약 체결 여부

본 합병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체결한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의 계약은 없습니다.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비율 평가요약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과 이에 따른 합병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필코전자주식회사
(합병법인)
코웰패션주식회사
(피합병법인)
A. 기준주가(주1) 926 해당사항 없음
B. 본질가치(주2) 해당사항 없음 237,554
a. 자산가치 해당사항 없음 70,371
b. 수익가치 해당사항 없음 349,010
C. 상대가치(주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D. 합병가액 / 1주 926 237,554
E. 합병비율 1 256.537797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필코전자주식회사의 주당 합병가액은 기준주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의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및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결정방법에 따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A. 기준주가 926
B. 1주당 자산가치 2,481
C. 합병가액 926


가.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4년 12월 11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기준시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기   간 금   액
A.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2014년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931
B.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2014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923
C. 최근일 종가 2014년 12월 11일 현재 925
D. 산술평균종가[(A+B+C) ÷3] 926
E. 기준주가(=D) 926

(Source : 한국거래소,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4년 12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과 1개월 및 1주일의 가중산술평균종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원) 거래량(주) 종가×거래량
2014-12-11 925 112,597 104,152,225
2014-12-10 918 73,671 67,629,978
2014-12-09 924 79,973 73,895,052
2014-12-08 924 81,725 75,513,900
2014-12-05 924 113,861 105,207,564
2014-12-04 923 50,529 46,638,267
2014-12-03 916 66,926 61,304,216
2014-12-02 912 94,039 85,763,568
2014-12-01 913 126,397 115,400,461
2014-11-28 925 118,550 109,658,750
2014-11-27 940 130,404 122,579,760
2014-11-26 952 111,969 106,594,488
2014-11-25 950 78,688 74,753,600
2014-11-24 947 287,126 271,908,322
2014-11-21 919 79,012 72,612,028
2014-11-20 916 121,665 111,445,140
2014-11-19 927 87,322 80,947,494
2014-11-18 929 54,635 50,755,915
2014-11-17 930 76,821 71,443,530
2014-11-14 932 58,424 54,451,168
2014-11-13 945 88,424 83,560,680
2014-11-12 940 130,856 123,004,640
최근 1개월 누계 931 2,223,614 2,069,220,746
최근 1주일 누계 923 461,827 426,398,719

(Source : 한국거래소,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나. 합병법인의 자산가치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주1) 74,534,691,721
B. 조정항목(a - b) (2,859,260,628)
a. 가산항목 1,494,651,430
 (1) 자기주식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액(주2) 1,494,651,430
b. 차감항목 4,353,912,058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주3) 3,900,000,000
 (3) 분석기준일 현재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감(주4) 453,912,058
 (4)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분석기준일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 -
 (6) 분석기준일까지 전기오류수정손실 -
 (7)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 변동없이 자본총계를 변화시킨 중요 거래 -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71,675,431,093
D. 발행주식총수(주)(주2) 28,886,224
E. 1주당 자산가치(C ÷ D)(원) 2,481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 상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합병법인의 별도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3년
자산  
Ⅰ.비유동자산 90,984,733,940
유형자산 51,653,759,475
투자부동산 1,113,720,159
무형자산 233,537,545
종속기업투자 15,893,511,410
관계기업투자 14,081,980,796
매도가능금융자산 7,319,028,800
장기금융상품 689,195,755
Ⅱ.유동자산 22,511,473,970
재고자산 3,755,626,949
매도가능금융자산 3,000,000,000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3,946,486,797
기타유동자산 65,454,080
당기법인세자산 298,640,900
현금및현금성자산 1,571,740,312
정부보조금 (126,475,068)
자산총계 113,496,207,910
자본  
Ⅰ.자본금 13,750,591,500
Ⅱ.주식발행초과금 14,751,515,336
Ⅲ.감자차익 1,745,131,115
Ⅳ.기타자본잉여금 19,467,712,622
Ⅴ.이익잉여금 25,903,212,590
Ⅵ.기타자본항목 (1,083,471,442)
자본총계 74,534,691,721
부채  
Ⅰ.비유동부채 16,155,586,972
장기차입금 15,000,000,000
기타비유동채무 60,000,000
확정급여부채 895,404,299
이연법인세부채 200,182,673
Ⅱ.유동부채 22,805,929,217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3,646,215,253
단기차입금 19,158,191,924
기타유동부채 1,522,040
부채총계 38,961,516,189
자본과부채총계 113,496,207,910

(Source : 합병법인 제시자료, DART 공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주2)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합병법인은 2014년 7월 25일 및 2014년 9월 23일에 각각 신주인수권 923,361주 및 461,680주가 행사되어 전기말 대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주3) 최근 사업연도말 시점에 존재하던 단기대여금으로서 당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었으나 분석기준일 현재 대손충당금이 추가로 설정된 금액을 차감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합병법인이 보유한 종속기업투자주식,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지분 순자산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은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 순자산가액과 취득금액과의 차이 453,912천원을 차감반영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2013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한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회사명 장부가액(A) 순자산가액(B) 지분율(C) 순자산지분(D) 감액금액(A-D)
<매도가능금융자산>  
   
전환사채(*1) 9,412,000,000

9,412,000,000 -
㈜이큐스앤자루(*2) 907,028,800

907,028,800 -
경인방송외 4(*3) -

- -
소 계 10,319,028,800

10,319,028,800 -
<종속기업투자>




영성필코전자유한공사(*4) 15,652,139,927 15,652,139,927 97.10% 15,198,227,869 453,912,058
알텍스 241,371,483 241,371,483 100.00% 241,371,483 -
소 계 15,893,511,410 15,893,511,410
15,439,599,352 453,912,058
<관계기업투자>




필코씨앤디(*3) - - 38.20% - -
이노칩테크놀로지 14,081,980,796 102,599,583,247 20.20% 20,725,115,816 -
소 계 14,081,980,796 102,599,583,247
20,725,115,816 -
합 계 40,294,521,006 118,493,094,657
46,483,743,968 453,912,058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한영회계법인 Analysis)
(*1) 채무증권으로 투자주식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시장성있는 지분증권의 경우 합병법인은 2013년 12월말 현재 공정가액(시가)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전기 이전에 자산손상으로 전액 손상처리된 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지분 순자산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아 차감항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비상장법인인 코웰패션주식회사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산정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A. 본질가치[a + (b ×1.5)]÷2.5 237,554
   a. 자산가치 70,371
   b. 수익가치 349,010
B.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A + B) ÷2] 237,554


가.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주1) 18,297,069
B. 조정항목(a - b) -
a. 가산항목 -
(1) 자기주식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분석기준일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가액 -
b. 차감항목 -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2) 분석기준일 현재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3) 분석기준일 현재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감 -
(4)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5) 분석기준일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 -
(6) 분석기준일까지 전기오류수정손실 -
(7) 분석기준일까지 이익잉여금 변동없이 자본총계를 변화시킨 중요 거래 -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18,297,069
D. 발행주식총수(주)(주2) 260,008
E. 1주당 자산가치(C ÷ D)(원) 70,371

(주1) 코웰패션주식회사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 외부평가인이 평가목적으로 검토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별도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입니다. 코웰패션주식회사의 201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바, 외부평가인이 평가목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13년 12월 31일 현재 별도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일반기업회계기준 조정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자                        산


I. 유동자산 33,234,875,694
33,234,875,694
(1) 당좌자산 14,417,936,016
14,417,936,016
현금및현금성자산 1,112,566,119
1,112,566,119
단기금융상품 500,000,000
500,000,000
매출채권 4,051,764,195
4,051,764,195
대손충당금 (40,517,637)
(40,517,637)
단기대여금 6,096,111,559
6,096,111,559
미수수익 138,536,859
138,536,859
미수금 1,376,831,990
1,376,831,990
선급금 133,982,645
133,982,645
대손충당금 (1,339,827)
(1,339,827)
선급비용 1,050,000,113
1,050,000,113
(2) 재고자산 18,816,939,678
18,816,939,678
상품 3,783,137,421
3,783,137,421
평가손실충당금 (215,378,633)
(215,378,633)
제품 14,430,548,313
14,430,548,313
평가손실충당금 (389,765,693)
(389,765,693)
원재료 607,617,225
607,617,225
부재료 464,628,833
464,628,833
저장품 50,423,534
50,423,534
미착품 85,728,678
85,728,678
II. 비유동자산 19,867,828,718
20,161,523,076
(1) 투자자산 1,053,000,000
1,053,000,000
장기금융상품 53,000,000
53,000,000
매도가능증권 1,000,000,000
1,000,000,00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2) 유형자산 18,043,358,519
18,268,849,193
토지 4,824,402,165
4,824,402,165
건물 12,649,389,499
12,649,389,499
차량운반구 239,785,792
239,785,792
감가상각누계액(*2) (144,457,841) 50,281,639 (94,176,202)
비품 971,114,501
971,114,501
감가상각누계액(*2) (701,319,049) 114,004,140 (587,314,909)
시설장치 435,626,503
435,626,503
감가상각누계액(*2) (231,183,051) 61,204,895 (169,978,156)
(3) 무형자산 68,221,699
120,343,699
소프트웨어 68,221,699
68,221,699
기타무형자산(*1) - 52,122,000 52,122,000
(4) 기타비유동자산 703,248,500
719,330,184
임차보증금 610,583,600
610,583,600
기타보증금 40,542,900
40,542,900
회원권(*1) 52,122,000 (52,122,000) -
이연법인세자산(*3) - 68,203,684 68,203,684
자     산      총      계 53,102,704,412
53,396,398,770
부                       채


I. 유동부채 19,920,635,571
19,920,635,571
매입채무 5,439,416,183
5,439,416,183
단기차입금 8,914,000,000
8,914,000,000
미지급금 2,564,781,091
2,564,781,091
예수금 74,353,174
74,353,174
예수보증금 487,748,463
487,748,463
선수금 28,963,781
28,963,781
미지급법인세 1,854,296,251
1,854,296,251
미지급비용 57,076,628
57,076,628
유동성장기부채 500,000,000
500,000,000
II. 비유동부채 15,178,694,360
15,178,694,360
장기차입금 14,250,000,000
14,250,000,000
임대보증금 10,000,000
10,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999,786,099
999,786,099
퇴직보험예치금 (81,091,739)
(81,091,739)
부     채     총     계 35,099,329,931
35,099,329,931
자                     본


I. 자본금 1,300,040,000
1,300,040,000
보통주자본금 1,300,040,000
1,300,040,000
II. 자본조정 (7,917,146,232)
(7,917,146,232)
주식할인발행차금 (18,883,000)
(18,883,000)
감자차손   (7,898,263,232)
(7,898,263,232)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Ⅳ. 이익잉여금 24,620,480,713
24,914,175,071
미처분이익잉여금 24,620,480,713 293,694,358 24,914,175,071
자     본     총     계 18,003,374,481
18,297,068,83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3,102,704,412
53,396,398,770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던 회원권을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으로의 계정재분류 조정하였습니다.
(*2) 피합병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차량운반구, 비품 및 시설장치에 대한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적용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정액법을 소급적용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 피합병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법령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 등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나.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이익할인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수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손익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향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동 추정 손익계산서의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상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검토되었습니다. 추정손익계산서는 분석기준일까지 이용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추정되었으므로 이후에 발생할 사항 또는 공표될 사실 등에 따라 추정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개 사엽연도간 달성될 피합병법인의 실제 손익은 본 평가인이 추정한 손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수익가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사업연도를 포함한 향후 2개 사업연도(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제표를 기초로 산정된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주당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와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본환원율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과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상환하여야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중 큰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추정 1차연도
(2014년)
추정 2차연도
(2015년)
A.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주1)       10,705,309,105   12,956,567,050
B. 우선주배당금조정액 -                      -
C. 법인세 등(주2)         2,333,168,003    2,828,444,751
D. 각사업년도 추정이익[A-B-C]         8,372,141,102   10,128,122,299
E. 발행주식총수(주) 260,008            260,008
F. 각사업년도 주당 추정이익[D÷E]                   32,200              38,953
G. 평균주당추정이익(주3) 34,901
H. 자본환원율(주4) 10.00%
I. 수익가치[G÷H]((원/주) 349,010

(주1) 4.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참조
(주2) 법인세 등은 추정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이에 따라 별도의 세무조정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동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민세율은 추정된 법인세의 10%를 적용하였습니다.

구   분 세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1.00%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2.00%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24.20%

(주3) 평균주당추정이익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2항에 의거하여 2014년 및 2015년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였습니다.

(주4) 자본환원율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분석기준일 현재 다음의 이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10.00%)

구 분 이 율
A.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 6.41%
B.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9호) 10.00%
C. 자본환원율(MAX[A, B]) 10.00%


자본환원율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금융기관 종류 차입금(A) 이자율 연환산이자(B)
국민은행 단기차입금 2,000,000 3.26% 65,200
외환은행 단기차입금 500,000 4.39% 21,935
우리은행 단기차입금 4,100,000 3.94% 161,540
산업은행 단기차입금 2,000,000 3.83% 76,600
㈜케이아이지 단기차입금 194,000 6.90% 13,386
수협 유동성장기부채 250,000 5.40% 13,500
수협 장기차입금 250,000 5.40% 13,500
기업은행 장기차입금 14,000,000 4.50% 630,000
합 계 23,294,000 4.27% 995,661
가중평균차입이자율[(B) ÷(A)] 4.27%
A.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 6.41%
B.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10.00%
자본환원율= Max(A, B) 10.00%


다.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가액)과 비교목적으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회사 선정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합병회사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을 유사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 분류상 "봉제의복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봉제의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22개사입니다. 이 중 (주)디피앤케이의 경우 상장일이 2014년 6월 10일로서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21개사에 대한 유사회사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유사회사명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유사회사
여부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피합병법인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충족
여부
주당
순자산
피합병법인의주당순자산 충족
여부
㈜에리트베이직 248 47,030
(범위: 32,921
~61,139)
불충족 5,121 70,371
(범위: 49,260 ~ 91,483)
불충족 비대상
㈜에스티오 (218) 불충족 6,436 불충족 비대상
한세실업㈜ 1,778 불충족 7,350 불충족 비대상
㈜쌍방울 (5) 불충족 915 불충족 비대상
㈜아비스타 (415) 불충족 3,712 불충족 비대상
㈜LG패션 3,905 불충족 33,552 불충족 비대상
㈜더베이직하우스 73 불충족 6,943 불충족 비대상
㈜우성I&C 55 불충족 1,548 불충족 비대상
㈜지엔코 155 불충족 2,544 불충족 비대상
㈜코데즈컴바인 (459) 불충족 727 불충족 비대상
㈜좋은사람들 (134) 불충족 3,339 불충족 비대상
원풍물산㈜ 26 불충족 753 불충족 비대상
㈜한섬 2,548 불충족 29,893 불충족 비대상
태평양물산㈜ 300 불충족 5,279 불충족 비대상
㈜데코앤이 281 불충족 636 불충족 비대상
㈜대현 231 불충족 2,398 불충족 비대상
㈜인디에프 (101) 불충족 1,524 불충족 비대상
㈜신원 84 불충족 3,076 불충족 비대상
㈜F&F 659 불충족 11,242 불충족 비대상
㈜신영와코루 15,258 불충족 298,630 불충족 비대상
㈜남영비비안 (1,503) 불충족 20,456 불충족 비대상

(Source : 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및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2)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비교내역

피합병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 분류상 "봉제의복 제조업"에 속하는 22개사 중 (주)디피앤케이를 제외한 21개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 원)
유사회사명 가. 최근사업년도의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나. 발행주식총수 다. 주당법인세차감전
계속사업이익(가÷나)
㈜에리트베이직 3,073 12,371,346 248
㈜에스티오 (1,244) 5,704,365 (218)
한세실업㈜ 71,108 40,000,000 1,778
㈜쌍방울 (448) 83,115,210 (5)
㈜아비스타 (5,916) 14,251,369 (415)
㈜LG패션 114,169 29,240,000 3,905
㈜더베이직하우스 1,533 20,856,819 73
㈜우성I&C 1,204 21,700,000 55
㈜지엔코 7,056 45,460,828 155
㈜코데즈컴바인 (23,302) 50,734,463 (459)
㈜좋은사람들 (3,433) 25,597,451 (134)
원풍물산㈜ 828 32,107,893 26
㈜한섬 62,748 24,630,000 2,548
태평양물산㈜ 11,041 36,770,834 300
㈜데코앤이 14,025 49,925,740 281
㈜대현 10,469 45,282,310 231
㈜인디에프 (5,960) 58,932,995 (101)
㈜신원 5,304 63,394,110 84
㈜F&F 10,146 15,400,000 659
㈜신영와코루 13,732 900,000 15,258
㈜남영비비안 (10,324) 6,867,945 (1,503)


(3) 주당순자산가치 비교내역

피합병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 분류상 "봉제의복 제조업"에 속하는 22개사 중 (주)디피앤케이를 제외한 21개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순자산가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 원)
유사회사명 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나.조정항목
(A - B)
A. 가산항목 B. 차감항목 다. 조정된
순자산가액
(가+나)
라. 발행주식총수 마. 주당
순자산가치
(다÷라)
㈜에리트베이직(주1) 58,497 4,852 4,863 10 63,349 12,371,346 5,121
㈜에스티오(주2) 35,199 1,513 1,513 - 36,712 5,704,365 6,436
한세실업㈜(주3) 289,083 4,898 4,898 - 293,981 40,000,000 7,350
㈜쌍방울(주4) 76,082 6 6 - 76,088 83,115,210 915
㈜아비스타(주5) 47,286 5,610 5,610 - 52,895 14,251,369 3,712
㈜LG패션 981,050 - - - 981,050 29,240,000 33,552
㈜더베이직하우스 144,804 - - - 144,804 20,856,819 6,943
㈜우성I&C(주6) 28,102 5,483 5,483 - 33,585 21,700,000 1,548
㈜지엔코(주7) 114,226 1,421 1,421 - 115,647 45,460,828 2,544
㈜코데즈컴바인 36,868 - - - 36,868 50,734,463 727
㈜좋은사람들(주8) 82,672 2,792 2,792 - 85,464 25,597,451 3,339
원풍물산㈜(주9) 22,676 1,488 1,495 7 24,164 32,107,893 753
㈜한섬(주10) 714,741 21,514 22,206 692 736,255 24,630,000 29,893
태평양물산㈜(주11) 182,409 11,723 11,723 - 194,132 36,770,834 5,279
㈜데코앤이(주12) 31,756 (18) - 18 31,738 49,925,740 636
㈜대현(주13) 107,490 1,097 1,097 - 108,587 45,282,310 2,398
㈜인디에프(주14) 89,945 (128) 8 136 89,816 58,932,995 1,524
㈜신원(주15) 185,091 9,922 9,922 - 195,013 63,394,110 3,076
㈜F&F 173,123 - - - 173,123 15,400,000 11,242
㈜신영와코루 268,767 - - - 268,767 900,000 298,630
㈜남영비비안(주16) 140,681 (189) 3,566 3,755 140,492 6,867,945 20,456

(Source : 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및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주1) ㈜에리트베이직은 자기주식 668백만원 및 유상증자에 의한 납입자본 등의 증가 4,195백만원을 가산하였으며, 손상차손 10백만원을 차감하였습니다.
(주2) ㈜에스티오는 자기주식 1,511백만원 및 평가이익 2백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주3) 한세실업㈜은 평가이익 4,898백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주4) ㈜쌍방울은 자기주식 6백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주5) ㈜아비스타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의 자본요소 증가액 4,798백만원 및 812백만원을 각각 가산하였습니다.
(주6) ㈜우성I&C는 합병에 의한 납입자본의 증가 5,483백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주7) ㈜지엔코는 자기주식 380백만원 및 전환사채 발행에 의한 자본잉여금의 증가 1,041백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주8) ㈜좋은사람들은 자기주식 2,785백만원 및 전환사채 행사에 따른 자본잉여금 증가 7백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주9) 원풍물산㈜는 자기주식 1백만원 및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납입자본 등의 증가 1,494백만원을 가산하였으며, 평가손실 7백만원을 차감하였습니다.
(주10) ㈜한섬은 자기주식 22,206백만원을 가산하였으며, 평가손실 692백만원을 차감하였습니다.
(주11) 태평양물산㈜은 자기주식 4,876백만원,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 행사에 따른 납입자본 등의 증가 4,962백만원 및 1,885백만원을 각각 가산하였습니다.
(주12) ㈜데코앤이는 손상차손 18백만원을 차감하였습니다.
(주13) ㈜대현은 자기주식 1,097백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주14) ㈜인디에프는 자기주식 8백만원을 가산하였으며, 손상차손 136백만원을 차감하였습니다.
(주15) ㈜신원은 자기주식 9,891백만원 및 평가이익 31백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주16) ㈜남영비비안은 자기주식 3,507백만원 및 평가이익 59백만원을 가산하였으며, 손상차손 3,755백만원을 차감하였습니다.

(4)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의하면, 유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피합병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 분류상 "봉제의복 제조업"에 속하는 22개사 중 (주)디피앤케이를 제외한 21개사에 대한 유사회사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유사상장
회사명
시행세칙 7조 5항 1호 시행세칙 7조 5항 2호 시행세칙 7조 5항 3호 시행세칙 7조 5항 4호 유사
회사
여부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액면가의 10% 충족
여부
주당
순자산가액
액면가액 충족
여부
상장일자 충족
여부
최근사업연도감사의견 충족
여부
㈜에리트베이직 248 50 충족 5,121 500 충족 2009-09-28 충족 적정 충족 충족
㈜에스티오 (218) 50 불충족 6,436 500 충족 2009-04-17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한세실업㈜ 1,778 50 충족 7,350 500 충족 2009-03-20 충족 적정 충족 충족
㈜쌍방울 (5) 50 불충족 915 500 충족 2008-06-10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아비스타 (415) 50 불충족 3,712 500 충족 2006-12-26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LG패션 3,905 500 충족 33,552 5000 충족 2006-12-01 충족 적정 충족 충족
㈜더베이직하우스 73 50 충족 6,943 500 충족 2005-12-19 충족 적정 충족 충족
㈜우성I&C 55 50 충족 1,548 500 충족 2004-07-02 충족 적정 충족 충족
㈜지엔코 155 50 충족 2,544 500 충족 2002-05-28 충족 적정 충족 충족
㈜코데즈컴바인 (459) 50 불충족 727 500 충족 2001-09-18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좋은사람들 (134) 50 불충족 3,339 500 충족 1997-11-03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원풍물산㈜ 26 50 불충족 753 500 충족 1997-07-18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한섬 2,548 50 충족 29,893 500 충족 1996-07-03 충족 적정 충족 충족
태평양물산㈜ 300 50 충족 5,279 500 충족 1994-12-27 충족 적정 충족 충족
㈜데코앤이 281 50 충족 636 500 충족 1993-09-03 충족 적정 충족 충족
㈜대현 231 50 충족 2,398 500 충족 1990-09-20 충족 적정 충족 충족
㈜인디에프 (101) 50 불충족 1,524 500 충족 1989-06-20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신원 84 50 충족 3,076 500 충족 1988-08-24 충족 적정 충족 충족
㈜F&F 659 50 충족 11,242 500 충족 1984-10-04 충족 적정 충족 충족
㈜신영와코루 15,258 500 충족 298,630 5000 충족 1976-12-28 충족 적정 충족 충족
㈜남영비비안 (1,503) 100 불충족 20,456 1000 충족 1976-07-13 충족 적정 충족 불충족

(Source : 한국거래소, 감사보고서 및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른 검토결과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사회사는 13개사이나, 이 중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없는 바,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회사의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세부내역

가.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주식회사는 2002년 7월 30일 설립되었으며, 의류, 양말, 잡화및 내의의 제조 ·판매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말 현재 피합병법인의 임직
원은 113명이며 자본금은 1,300백만원으로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케이아이지가 총 발행주식의 8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주주현황

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 코웰패션주식회사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케이아이지 218,408 84.0%
이순섭 20,800 8.0%
엄진현 20,800 8.0%
합 계 260,008 100.0%

(Source : 회사제시자료)

(2) 주요연혁

2002년 7월, 비케이패션코리아를 상호로 하여 설립된 이후,  2006년 9월 상호를 코웰패션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13년 10월 회사의 본점을 서울시 강남구에서 성남시 분당구로 이전하였습니다.

연 도 내   용
2002년 회사 설립(㈜비케이패션코리아)
2004년 J&M 와 USA"UCLA" 독점사용계약 체결
2005년 ㈜GET USED KOREA 와 "GET USED" 독점사용 계약체결
2006년 상호변경(코웰패션㈜)
2007년 홈쇼핑 사업 진출
2009년 GET USED KOREA M&A(100% 지분인수)
오렌지에비뉴 쇼핑몰 오픈
2011년 사업영역  확장 (핸드백 및 의류 사업)
2012년 글로벌 브랜드 푸마바디웨어 라이센스 런칭
2013년 리복언더웨어, 카파언더웨어, ADABAT언더웨어 런칭
최여진의 라셀루지아, 폼페아 및 미국 로비모스 핸드백 런칭
본사이전(서울시 강남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식회사 한국낚시에셋 흡수합병
2014년 WAGU shop 오픈
Wagumall.com 오픈
앨빈과 안나수이(ANNA SUI) 공동개발 및 업무협력 계약 체결


(3) 주요 사업현황

(가) 판매제품

회사는 의류, 양말, 잡화 및 내의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하며, 직접 보유한 브랜드와 라이센스를 취득한 브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브랜드명
직접 보유 브랜드 CONER SUITE, NIX, GET USED 등
라이센스 보유 브랜드 PUMA, adidas, Calven Klein, Reebok, Kappa 등


(나) 유통채널

2011년 이후 언더웨어 부문의 유통채널의 중심은 백화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홈쇼핑 및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2013년 매출액 중 75.5%가 홈쇼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유통채널 선점효과를 바탕으로 홈쇼핑 및 온라인 언더웨어 부문 매출 1위 달성을 견인하였습니다.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주1)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홈쇼핑 483 66.9% 717 75.5% 391 57.9%
온라인 117 16.2% 128 13.5% 125 18.6%
오프라인 68 9.5% 54 5.7% 24 3.6%
기타 54 7.5% 49 5.2% 135 19.9%
합계 722 100.0% 949 100.0% 675 100.0%

(Source : 회사제시자료)
(주1)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

(다) 시장점유율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및 삼성디자인넷 등 전문 기관에 의해 발표된 국내 내의산업의 시장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2012년까지 1조 7,500억원~1조 8,000억원 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2014년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1월자료에 따르면 국내 내의시장 규모는 2011년도는 1조 7,300억원, 2012년도는 1조 8,100억원과 2013년도에는 1조  8,3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2013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감사보고서 매출액 기준으로 당사를 비롯 남영비비안, 신영와코루, 좋은사람들, 쌍방울 등 5개사가 전체 내의시장의 41.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말 현재 매출실적 기준으로
당사는 전체 내의시장 중 약  5.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성장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주)남영비비안 1,954 10.8% 1,945 10.6% -0.5%
(주)신영와코루 1,992 11.0% 1,942 10.6% -2.5%
(주)좋은사람들 1,368 7.6% 1,457 8.0% 6.5%
(주)쌍방울 1,484 8.2% 1,259 6.9% -15.2%
코웰패션㈜ 722 4.0% 949 5.2% 31.4%
기타 10,580 58.5% 10,748 58.7% 1.6%
합계 18,100 100.0% 18,300 100.0% 1.1%

(Source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4) 주요 재무제표

피합병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본 평가를 위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가) 재무상태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자                     산


I. 유동자산 33,234,875,694 22,467,816,128 15,310,298,423
(1) 당좌자산 14,417,936,016 10,206,214,781 5,802,193,383
(2) 재고자산 18,816,939,678 12,261,601,347 9,508,105,040
II. 비유동자산 19,867,828,718 10,971,968,671 8,809,207,468
(1) 투자자산 1,053,000,000 10,212,982,140 7,948,111,592
(2) 유형자산 18,043,358,519 295,501,089 229,702,202
(3) 무형자산 68,221,699 53,745,002 62,675,834
(4) 기타비유동자산 703,248,500 409,740,440 568,717,840
자    산     총     계 53,102,704,412 33,439,784,799 24,119,505,891
부                     채


I. 유동부채 19,920,635,571 13,978,079,202 8,661,254,305
II. 비유동부채 15,178,694,360 1,703,377,522 3,546,662,042
부     채     총     계 35,099,329,931 15,681,456,724 12,207,916,347
자                     본


I. 자본금 1,300,040,000 2,000,000,000 2,000,000,000
II. 자본조정 (7,917,146,232) (18,883,000) (18,883,000)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26,718,908 726,718,908
Ⅳ. 이익잉여금 24,620,480,713 15,050,492,167 9,203,753,636
자     본     총     계 18,003,374,481 17,758,328,075 11,911,589,54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3,102,704,412 33,439,784,799 24,119,505,891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감사보고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자                     산


I. 유동자산 33,234,875,694 22,467,816,128 15,310,298,423
(1) 당좌자산 14,417,936,016 10,206,214,781 5,802,193,383
(2) 재고자산 18,816,939,678 12,261,601,347 9,508,105,040
II. 비유동자산 20,161,523,076 11,109,314,372 8,888,560,029
(1) 투자자산 1,053,000,000 10,212,982,140 7,948,111,592
(2) 유형자산 18,268,849,193 432,846,790 309,054,763
(3) 무형자산 120,343,699 105,867,002 114,797,834
(4) 기타비유동자산 719,330,184 357,618,440 516,595,840
자     산     총     계 53,396,398,770 33,577,130,500 24,198,858,452
부                     채


I. 유동부채 19,920,635,571 13,978,079,202 8,661,254,305
II. 비유동부채 15,178,694,360 2,782,472,127 4,177,631,177
부     채     총     계 35,099,329,931 16,760,551,329 12,838,885,482
자                     본


I. 자본금 1,300,040,000 2,000,000,000 2,000,000,000
II. 자본조정 (7,917,146,232) (18,883,000) (18,883,000)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26,718,908 726,718,908
Ⅳ. 이익잉여금 24,914,175,071 14,108,743,263 8,652,137,062
자     본     총     계 18,297,068,839 16,816,579,171 11,359,972,97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3,396,398,770 33,577,130,500 24,198,858,452


상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는 본 합병비율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인이 검토한 것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자                     산


I. 유동자산 - - -
(1) 당좌자산 - - -
(2) 재고자산 - - -
II. 비유동자산 293,694,358 137,345,701 79,352,561
(1) 투자자산 - - -
(2) 유형자산(주1) 225,490,674 137,345,701 79,352,561
(3) 무형자산(주2) 52,122,000 52,122,000 52,122,000
(4) 기타비유동자산(주2) 16,081,684 (52,122,000) (52,122,000)
자     산     총     계 293,694,358 137,345,701 79,352,561
부                     채


I. 유동부채 - - -
II. 비유동부채 - 1,079,094,605 630,969,135
부     채     총     계 - 1,079,094,605 630,969,135
자                     본


I. 자본금 - - -
II. 자본조정 - -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Ⅳ. 이익잉여금(주1)(주3) 293,694,358 (941,748,904) (551,616,574)
자     본     총     계 293,694,358 (941,748,904) (551,616,57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93,694,358 137,345,701 79,352,561


(주1) 피합병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 차량운반구, 비품 및 시설장치에 대한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적용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정액법을 소급적용하여 장부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주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던 회원권을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으로의 계정재분류 조정하였습니다.
(주3) 피합병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법령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 등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나) 손익계산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I.매출액 94,880,911,440 72,192,415,036 61,107,382,901
Ⅱ.매출원가 37,439,706,814 32,539,573,313 28,009,861,782
Ⅲ.매출총이익 57,441,204,626 39,652,841,723 33,097,521,119
Ⅳ.판매비와관리비 45,383,084,563 34,630,884,380 29,526,895,630
Ⅴ.영업이익 12,058,120,063 5,021,957,343 3,570,625,489
Ⅵ.영업외수익 555,414,262 2,280,079,733 1,596,752,693
Ⅶ.영업외비용 481,983,867 475,949,194 582,067,158
Ⅷ.법인세차감전순이익 12,131,550,458 6,826,087,882 4,585,311,024
Ⅸ.법인세등 2,561,561,912 979,349,351 722,223,437
Ⅹ.당기순이익 9,569,988,546 5,846,738,531 3,863,087,587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감사보고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I.매출액 94,880,911,440 72,192,415,036 61,107,382,901
Ⅱ.매출원가 37,439,706,814 32,539,573,313 28,009,861,782
Ⅲ.매출총이익 57,441,204,626 39,652,841,723 33,097,521,119
Ⅳ.판매비와관리비 45,286,481,387 34,561,738,418 29,504,490,146
Ⅴ.영업이익 12,154,723,239 5,091,103,305 3,593,030,973
Ⅵ.영업외수익 555,414,262 2,280,079,733 1,596,752,693
Ⅶ.영업외비용 481,983,867 475,949,194 582,067,158
Ⅷ.법인세차감전순이익 12,228,153,634 6,895,233,844 4,607,716,508
Ⅸ.법인세비용 1,416,124,428 1,360,263,664 1,429,274,792
Ⅹ.당기순이익 10,812,029,206 5,534,970,180 3,178,441,716

(Source :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상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는 본 합병비율평가를 위해 외부평가인이 검토한 것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함에 따라 조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I.매출액 - - -
Ⅱ.매출원가 - - -
Ⅲ.매출총이익 - - -
Ⅳ.판매비와관리비(주1) 96,603,176 69,145,962 22,405,484
Ⅴ.영업이익 - - -
Ⅵ.영업외수익 - - -
Ⅶ.영업외비용 - - -
Ⅷ.법인세차감전순이익 - - -
Ⅸ.법인세비용(주2) 1,145,437,484 (380,914,313) (707,051,355)
Ⅹ.당기순이익 1,242,040,660 (311,768,351) (684,645,871)

(Source :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주1)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는 차량운반구, 비품 및 시설장치에 대한 유형자산의 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적용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에서는 정액법을 소급적용한 바,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 연도별 감가상각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법령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세 등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별도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나. 시장현황

 

(1) 산업동향

 
(가) 내의사업부문

국내 패션의류산업은 전통적으로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실질 산업으로 발전하여왔으며 특히, 내의산업은 필수의복과 패션의류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규모를 유지해 온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내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향상욕구 증가, 패션의류로서의 트랜드 변화 속도 증대, 글로벌 소싱에 의한 가격인하 요인 발생 등으로 산업 내 변화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나) 패션사업부문

패션산업은 인간의 기본 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복의 개념에서 발전하여 소비자의감성과 욕구를 상품화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창조하는 개념으로 변화하였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인디텍스(자라), H&M, 패스트리테일링(유니클로) 등 글로벌 패스트패션 기업이 패션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패스트패션 기업은 최근 산업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매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성에서도 글로벌 IT기업과 맞먹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패션산업 또한 신소재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제품의 고급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국내시장을 벗어나 다양한 해외시장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패션시장은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합리적인 소비문화 추구로 여성복, 캐주얼 등에 아웃도어스타일을 접목하는 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복종별 '제품 사업'에서 컨셉별 '브랜드 사업'으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또한, 합리적인 감성소비와 다양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멀티 셀렉트숍의 확산 등 패션시장의 가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중시한 컨텐츠 개발과 소비자 중심의 독창적인 멀티 소프트웨어 전략이 새로운 패션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 산업의 경쟁상황

최근 국내시장은 고가와 저가의 시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경쟁 또한 과거보다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필수의복에서 패션의류로의 소비자 인식전환 속도 증가와 웰빙 추구의 문화에 대응하는 신소재 내의류 개발 확대, 연령 별로 세분화되는 시장의 기회 증대를 통해 브랜드파워를 지닌 기업의 고부가가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와 저가시장 선점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원가절감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가) 내의사업부문

국내 의류산업은 그 특성상 경제성장과 경기상황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성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의류 산업의 경우 소비환경에 민감한 외의류 산업과 달리 품목의 특성상 경기변동에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 편이었으나 패션용품으로의 개념변화 이후 경기변화에 대한 반응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내의산업은 패션의류산업 중 경기민감도가 가장 낮은 복종에 속하여 내수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산업이나, 유가 및 환율, 중국의 경제상황 등 제반 국제 경기 요인들의 악화가 산업의 생산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 패션사업부문

패션의류의 매출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경기요인 중에서 매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계의 소득에 따른 소비지출입니다. 일반적인 패션의류는 경기침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스트릿 브랜드의 메인 타켓층인 20대초반의 경우 선호하는 스타일과 브랜드에 대한 경비변동 소비저항력이 타 연령층에 비해 약하며, 이보다 젊은 세대의 개성표출과 브랜드를 통한 자기표출심리는 또래집단의 트렌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인터넷과 공중파 매체의 직간접적 광고노출에 따른 소비심리가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최근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내 경제도 수출 둔화 및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다국간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적응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 경쟁요소


(가) 내의사업부문

내의산업은 브랜드파워, 상품력, 유통력,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인적자원 보유능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이러한 요인은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가진 브랜드가 다양한 유통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우수한 인재들에 의해 차별화된 디자인과 품질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갖게 하였습니다.산업 성장의 방향이 고부가가치를 가진 신소재와 높은 디자인력에 바탕을 둔 상품력으로 집중되고 있어, 전통적인 매출 상위기업의 브랜드관리와 인재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 패션사업부문

패션산업의 제일 중요한 경쟁요소는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상품 기획력입니다. 기존 제조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다양한채널을 통해 다양성을 담아내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가격과 스타일링, 즐거움의 요소가 담긴 기획방식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력에 의해 생산된 상품과 콘텐츠를 소비자 중심의 네트워크와 소통을 통해 잘 전달하느냐가 경쟁력의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원가절감 능력, 적기공급이 가능한 상품 소싱력, 다양한 판매망 확보를 위한 유통 전개능력 등이 패션산업의 주요 경쟁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다. 향후 2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추정 세부내역

(1) 추정 재무상태표

피합병법인의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는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평가시 중요하지 아니하므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2) 추정 손익계산서

피합병법인의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2014년 10월까지의 손익계산서와 향후 2개 사업연도인 2014년과 2015년간의 추정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매출액 72,192 94,881 67,509 13,509 81,018 107,527
매출원가 32,540 37,440 35,144 9,030 44,174 53,456
매출총이익 39,653 57,442 32,365 4,479 36,844 54,072
판매비와관리비 34,562 45,286 27,761 4,624 32,385 46,884
영업이익 5,091 12,155 4,604 (145) 4,459 7,188
영업외손익 1,804 73 3,802 2,444 6,246 5,769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6,895 12,229 8,406 2,299 10,705 12,957


(가) 매출액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유통채널별로 홈쇼핑부문, 온라인부문, 오프라인부문 및 기타부문 매출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유통채널별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2015년
홈쇼핑 - 비중 : 약 60∼70%, 소품종 대량생산
 - 푸마, 리복 외에도 스프리스 등 라이선스 확장
 - 푸마, 카파, 스프리스 등의 언더웨어 외에 의류까지 상품확장
온라인 - 비중 : 약 30%, 다품종 소량생산
 - 자사 쇼핑몰 오렌지에비뉴 외에도 유통 3사등 대부분의 온라인유통망 전개
 - 홈쇼핑 재고 소진 기능 통로
 - 해외 직구 진행
 - 밴드, 카카오톡, 티스토어 등 모바일 까지 확대
오프라인 - 비중 : 10% 정도, 고급화 전략
 - 와구샵 & 캘빈클라인러기지 담당
 - 고급화 라인 담당
기타 - 피합병법인의 높은 홈쇼핑 방송에 대한 인지도와 다양한 상품을 기반으로 국내 홈쇼핑 업체가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카달로그로 인한 매출(DM매출)과 일반 B2B 및 계열사간 거래, 일부 수출 매출로 구분


피합병법인의 과거 매출실적 및 향후 매출액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홈쇼핑 48,285 71,682 39,079 6,118 45,197 64,000
온라인 11,686 12,827 12,547 2,036 14,583 16,936
오프라인 6,834 5,444 2,416 327 2,743 11,000
기타 5,388 4,928 13,468 5,027 18,495 15,591
합 계 72,192 94,881 67,509 13,508 81,018 107,527


2014년 매출액 추정은 2014년 10월까지는 피합병법인의 실적자료를 검토 후 반영하였으며, 이후 기간은 피합병법인의 과거 매출실적, 향후 유통채널별 매출계획 및 그 실현가능성, 피합병법인의 생산능력, 내의산업의 동향과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1) 홈쇼핑 매출

홈쇼핑부문 매출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라이선스 및 직접 보유 브랜드를 이용하여 홈쇼핑업체를 통해 방송 판매용 상품을 기획 및 판매하는 방식으로 피합병법인의 매출추정에 의하면 홈쇼핑부문의 매출추이는 홈쇼핑방송의 방영 횟수에 비례하여 나타남에 따라 매출 추정 대상기간동안의 홈쇼핑방송의 방영 횟수 및 회당 매출액을 추정하여 홈쇼핑부문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2015년
A. 홈쇼핑업체 총 방송횟수 29,200 36,500 30,400 36,500 36,500
B. 언더웨어 방송횟수 1,165 1,899 1,730 2,076 2,271
C. 코웰패션㈜ 및 관계사 등
방송횟수(주1)
167 311 266 319 375
D. 언더웨어 편성비중(%) 4.0% 5.2% 5.7% 5.7% 6.2%
E. 코웰패션㈜ 및 관계사
점유율(%)
14.3% 16.4% 15.4% 15.4% 16.5%
F. 1회당 매출액 289 248 240 249 249
G . 코웰패션㈜ 및 관계사매출규모 (= C ×F)(주2) 48,285 77,096 63,895 79,604 93,273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 및 관계사 등 방송횟수에는 코웰패션㈜ 외에 피투자법인인 씨에프코리아㈜ 및 씨에프에이㈜와 계열사인 씨에프글로벌㈜의 홈쇼핑 방송횟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상기 분석을 근거로 한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 및 관계사 등의 홈쇼핑부문 추정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코웰패션㈜ 48,285 71,682 39,079 6,118 45,197 64,000
씨에프글로벌㈜ - 5,413 13,718 2,955 16,673 10,182
씨에프코리아㈜ - - 4,286 3,000 7,286 -
씨에프에이㈜ - - 6,811 3,636 10,447 19,091
합 계 48,285 77,096 63,895 15,709 79,604 93,273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2) 온라인 매출

온라인부문 매출의 판매채널은 크게 피합병법인의 이너웨어 판매사이트(http://www.orangeave.co.kr/)를 통한 방식과 온라인 전문쇼핑몰에 제휴하여 판매금액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피합병법인의 매출계획에 따르면 온라인부문의 매출은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에 대한 온라인쇼핑 업계의 성장률과 관련성이 높으며 매출 추정대상기간 중 매출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과거 의류·패션 및 관련상품에 대한 온라인쇼핑 업계의 시장성장률 수준에서 온라인부문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3분기 2012년~2014년 3분기
연평균성장률
온라인쇼핑 의류 및 패션관련 상품 거래규모 4,869,290 5,609,523 6,280,654 13.6%
증가율 6.9% 15.2% 12.0%

(Source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2014.10) 및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상기 분석을 근거로 한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 및 관계사 등의 온라인부문 회사별 추정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코웰패션㈜ 11,686 12,827 12,547 2,036 14,583 16,936
씨에프글로벌㈜ - 415 1,669 318 1,987 2,091
씨에프코리아㈜(주1) - - 177 427 604 -
씨에프에이㈜ - - 640 364 1,003 2,273
합 계 11,686 13,242 15,032 3,145 18,178 21,300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주1) 피합병법인의 자회사인 씨에프코리아㈜의 경우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가 종료되는 2014년말 이후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본 평가보고서에서는 2015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 오프라인 매출

오프라인부문 매출은 2014년 1월 런칭한 글로벌 언더웨어를 모아 놓은 SPA 성격의 매장인 와구샵과 2014년 8월 신규 런칭한 캘빈클라인러기지매장으로 구분됩니다. 오프라인부문의 경우 당해연도 실적치에 근거한 매장당 판매량 및 향후 피합병법인의 오프라인매장 확장 계획에 근거하여 추정대상기간의 오프라인매장부문 매출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매장 현황
2014년 10월 2014년말 2015년말
매장현황 및 향후 매장 추이


- 캘빈클라인러기지 2 3                  17
- 와구샵 17 21                  62
합 계 19 24                  80
매장당 월평균 매출액


- 캘빈클라인러기지 29 30 30
- 와구샵 20 15 15
합 계 49 45 45
오프라인매장부문 매출


- 캘빈클라인러기지 201 337 3,636
- 와구샵 2,215 2,406 7,364
합 계 2,416 2,743 11,000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4) 기타부문 매출

기타부문 매출은 피합병법인의 높은 홈쇼핑 방송에 대한 인지도와 다양한 상품을 기반으로 국내 홈쇼핑 업체가 고객들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카달로그(DM)로 인한 매출과 일반 B2B 및 계열사간 거래 및 일부 수출 매출로 구분됩니다. DM매출의 경우 기존 홈쇼핑 수수료외에 광고선전비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향후 재고처분 및 상품홍보 목적으로만 이용할 예정이며, 일반 B2B 및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도 확정된 금액만을 반영하였음에 따라 기타부문 매출액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DM매출 5,034 4,179 2,246 709 2,955 2,273
기타매출 354 749 11,222 4,318 15,540 13,318
합 계 5,388 4,928 13,468 5,027 18,495 15,591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영앤진회계법인 Analysis)

(나) 매출원가

피합병법인의 과거 매출원가 실적 및 향후 매출원가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직접원가 30,236 34,475 32,512 8,176 40,688 49,260
인건비 및 인건비성경비 1,575 1,894 1,912 526 2,438 3,071
기타경비 935 1,286 933 381 1,314 1,446
간접비 배부차이(주1) (207) (215) (212) (53) (266) (322)
합 계 32,540 37,440 35,144 9,030 44,174 53,456
매출원가률(%) 45.1% 39.5% 52.1% 66.8% 54.5% 49.7%


(주1) 인건비 및 인건비성경비와 기타경비의 재고자산 배부에 따른 차이입니다.

1) 직접원가

직접원가는 상품매입원가,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로 구성됩니다. 피합병법인은 과거 유통채널별 브랜드별 직접원가율에 근거하여 향후 직접원가를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2015년 신규 론칭예정인 안나수이외 2개 브랜드에 대해서는 회사의 영업전략 상 판매배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홈쇼핑부문 직접원가 18,888 23,910 13,450 2,322 15,771 21,724
직접원가율(%) 39.1% 33.4% 34.4% 37.9% 34.9% 33.9%
인터넷부문 직접원가 5,959 6,667 6,654 950 7,603 9,203
직접원가율(%) 51.0% 52.0% 53.0% 46.6% 52.1% 54.3%
오프라인
매장부문
직접원가 2,310 1,489 786 93 879 3,255
직접원가율(%) 33.8% 27.4% 32.5% 28.4% 32.0% 29.6%
기타부문 직접원가 3,080 2,408 11,623 4,812 16,435 15,079
직접원가율(%) 57.2% 48.9% 86.3% 95.7% 88.9% 96.7%
합계 직접원가 30,236 34,475 32,512 8,176 40,688 49,260
직접원가율(%) 41.9% 36.3% 48.2% 60.5% 50.2% 45.8%


2)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피합병법인의 과거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실적 및 향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급여 1,135 1,221 1,485 297 1,782 2,249
상여 149 271 127 86 213 269
잡급 2 69 18 4 22 23
퇴직급여 124 172 143 58 201 253
복리후생비 165 161 138 81 220 277
합 계 1,575 1,894 1,912 526 2,438 3,071


급여는 회사의 향후 인력계획 및 과거 인당 평균급여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세부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인력현황            
 생산인력 13 14 19 19 19 19
 디자인인력 20 18 30 30 30 30
 총인원(제조) 33 32 49 49 49 49
평균인력(A) 34 33 41 41 41 49
인당인건비(B) 33.4 37.6 44.0 44.0 44.0 45.9
급여(A*B) 1,135 1,221 1,485 297 1,782 2,249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는 과거 급여 대비 발생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다만, 잡급은 물류센타 관련 용역직 인건비로 향후 2014년 10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14년 수준에 명목급여인상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3) 기타경비

피합병법인의 기타경비 발생실적 및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지급임차료(주1) 32 61 72 14 86 88
운반비(주2) 241 465 286 251 537 650
여비교통비(주3) 278 192 140 28 168 172
지급수수료(주3) 50 164 87 17 104 106
기타(주3) 334 404 349 70 419 430
합 계 935 1,286 933 381 1,314 1,446

(주1) 물류센타 임차비용으로 향후 면적 증가계획 없음에 따라 2014년 발생수준에   2015년의 물가상승률(EIU) 2.3%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 운반비의 경우 직접원가 대비 과거 발생비율에 근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3) 매출액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성 경비임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액의 연환산금액을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였으며, 2015년에는 예상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4) 회사는 주로 외주가공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 따라 생산팀 및 디자인팀의 일부 비품을 제외하고는 제조원가로 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없습니다.


(다) 판매비와관리비의 추정

판매비와관리비는 세부 비용항목을 원가동인별로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매출관련 경비, 기타경비 및 감가상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원가동인별 발생실적 및향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2,950 3,617 3,284 678 3,962 4,904
매출관련 경비 29,990 39,864 23,029 3,649 26,679 40,088
기타경비 1,457 1,425 845 169 1,014 1,038
감가상각비 164 380 603 127 730 854
합 계 34,562 45,286 27,761 4,624 32,385 46,884


1)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피합병법인의 과거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의 실적 및 향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급여 1,677 1,977 2,149 430 2,579 3,191
상여 195 393 407 86 493 638
잡급 635 560 125 25 150 157
퇴직급여 207 246 235 64 299 372
복리후생비 235 441 368 74 441 546
합 계 2,950 3,617 3,284 678 3,962 4,904


급여는 회사의 향후 인력계획 및 과거 인당평균급여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세부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인력현황            
 임원 3 3 3 3 3 3
 영업 28 30 40 40 40 50
 물류 13 14 13 13 13 13
 지원 15 17 25 25 25 25
 총인원(판관) 59 64 81 81 81 91
평균인력(A) 53 62 73 73 73 86
인당인건비(B) 31.9 32.1 35.6 35.6 35.6 37.1
급여(A*B) 1,677 1,977 2,149 430 2,579 3,191


상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는 과거 급여 대비 발생비율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다만, 잡급은 2014년 10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매출관련 경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지급수수료 2,510 4,103 3,093 456 3,549 5,483
판매수수료 23,802 31,782 16,628 2,688 19,315 29,543
운반비(주1) 782 1,204 1,092 156 1,248 1,656
광고선전비(주1) 2,897 2,775 2,217 350 2,566 3,406
합 계 29,990 39,864 23,029 3,649 26,679 40,088

(주1) 피합병법인의 영업의 특성상 운반비와 광고선전비는 매출발생과 상관관계가 높아 과거 매출액 대비 발생비율이 향후 추정대상 기간에도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2014년 실적치를 추정대상 기간의 매출액에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피합병법인이 라이선스를 보유 중인 PUMA, adidas, Calven Klein, Reebok, Kappa 등의 브랜드와 관련하여 매출 발생 시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라이선스 계약서 상의 지급수수료 지급비율 및 과거 지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정대상 기간에 대한 지급수수료를 산정하였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총 로열티대상매출(주1) 24,937 71,009 42,984 5,000 47,984 80,773
평균로열티율(%) 5.3% 3.7% 4.5% 4.5% 4.5% 5.1%
로열티지급수수료 1,334 2,635 1,953 227 2,180 4,083
기타지급수수료 1,176 1,468 1,140 229 1,369 1,400
합 계 2,510 4,103 3,093 456 3,549 5,483


판매수수료는 유통수수료와 SHOP수수료로 구분되며 유통수수료는 홈쇼핑, 온라인,오프라인매장 및 DM(카달로그) 등 유통채널 별로 매출 발생 시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며 SHOP수수료는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시 지급하는 위탁판매수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과거 유통채널별 판매수수료 지급비율 등을 고려하여 추정대상 기간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산정하였습니다.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유통수수료 홈쇼핑  17,168  26,452  13,686    2,143  15,829  22,441
수수료율(%) 35.6% 36.9% 35.0% 35.0% 35.0% 35.1%
온라인    1,673    1,423    1,202      195    1,397    1,623
수수료율(%) 14.3% 11.1% 9.6% 9.6% 9.6% 9.6%
오프라인    2,091    1,617      513        70      583    2,337
수수료율(%) 30.6% 29.7% 21.2% 21.2% 21.2% 21.2%
DM    1,425    1,125      595      188      783      602
수수료율(%) 28.3% 26.9% 26.5% 26.5% 26.5% 26.5%
소 계  22,357  30,617  15,997    2,596  18,592  27,004
SHOP수수료 Shop 수수료    1,445    1,161      531        72      602    2,416
로열티율(%) 21.1% 21.3% 22.0% 22.0% 22.0% 22.0%
기타판매수수료 - 4 100 20 121 123
합  계 23,802 31,782 16,628 2,688 19,315 29,543


3) 기타경비

기타경비는 매출액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성 경비이므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액의 연환산금액을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였으며, 2015년에는 예상 물가상승률 2.3%(EIU)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여비교통비 85 123 72 14 86 88
접대비 145 137 94 19 113 116
소모품비 278 419 197 39 237 242
지급임차료 631 543 176 35 211 216
기타 318 202 306 61 367 376
합 계 1,457 1,425 845 169 1,014 1,038


4)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자산현황과 유형자산 상각 회계정책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회사의 감가상각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상각방법 내용연수
건물 정액법(*1) 40년
차량운반구, 비품, 시설장치 4년


(*1) 피합병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건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본 평가보고서에서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하를 가정하고 있는 바, 자산의 최초 취득시점부터 정액법을 소급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경우 일부 비품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는 제조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감가상각비는 대부분 판매관리비로 산입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감가상각비(제조원가) - - 3 1 4 6
감가상각비(판매관리비) 164 380 603 127 730 854
합 계 164 380 606 128 735 860


(라) 영업외손익

영업외손익의 과거 실적 및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80 337 221 51 272 306
 수입임대료 27 78 570 114 684 699
 지분법이익 1,927 - - 1,039 1,039 901
 수입수수료 - - 3,453 1,429 4,882 4,964
 기타영업외수익(주1) 246 140 463 13 477 186
합 계 2,280 555 4,707 2,646 7,353 7,056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448 359 832 187 1,019 1,200
 기타영업외비용(주1) 28 123 73 15 88 88
합 계 476 482 905 202 1,107 1,288


(주1) 기타영업외손익은 경상적인 항목으로 2014년 현재의 발생실적이 추정대상기간에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이자부자산의 평균잔액에 과거 평균 수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이자부자산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채무증권 및 대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지분법손익

지분법손익은 피합병회사의 지분법 피투자회사인 씨에프코리아㈜ 및 씨에프에이에서㈜에서 발생하며 향후 2개년 동안의 추정 지분법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씨에프코리아㈜(주1) - - - 498 498 (136)
씨에프에이㈜(주1) - - - 541 541 1,037
기타 지분법손익 1,927 - - - - -
합 계 1,927 - - 1,039 1,039 901

(주1) 씨에프코리아㈜ 및 씨에프에이㈜에 대한 지분은 2014년 중 취득하였으므로 지분법손익의 과거 실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씨에프코리아(주) 및 씨에프에이(주)의 추정손익 및 지분법 손익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씨에프코리아(주)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매출액 9,331 -
매출원가 4,607 -
매출총이익 4,724 -
판매비와관리비 4,168 6
영업이익 556 (6)
영업외수익 1,394 17
영업외비용 1,188 42
법인세차감전순이익 762 (30)
법인세비용 - -
당기순이익 762 (30)
지분율반영당기순이익(주1) 610 (24)
지분법이익(주1) 498 (136)


(주1) 지분율반영당기순이익과 지분법이익과의 차이는 영업권 성격의 투자제거차액의 상각에 따른 것입니다.


- 씨에프에이(주)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매출액 11,901 22,727
매출원가 4,311 8,465
매출총이익 7,590 14,262
판매비와관리비 6,516 11,933
영업이익 1,074 2,329
영업외수익 324 333
영업외비용 40 3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358 2,631
법인세비용 277 557
당기순이익 1,081 2,074
지분율반영당기순이익(주1) 541 1,037
지분법이익(주1) 541 1,037


(주1) 피합병법인은 씨에프에이㈜의 지분을 설립 시 취득하였으므로 투자제거차액이 존재하지 않아 지분율반영당기순이익과 지분법이익이 일치합니다.

3) 수입수수료의 추정

수입수수료는 피합병회사가 지분법 피투자회사인 씨에프코리아㈜, 씨에프에이㈜와 관계사인 씨에프글로벌㈜로부터 수령하는 기술용역료 및 로열티수수료와 기타수수료로 구성되며, 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씨에프코리아㈜(주1) - - 437 417 853 -
씨에프에이㈜(주1) - - 1,155 630 1,785 3,409
씨에프글로벌㈜(주1) - - 1,862 382 2,243 1,555
합 계 - - 3,454 1,429 4,882 4,964


(주1) 피합병법인은 판매지원, 물류용역 및 디자인수수료 등의 제공의 대가로 씨에프코리아(주), 씨에프에이㈜ 및 씨에프글로벌㈜로부터 관계사간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각각 9%, 15% 및 10%를 수입수수료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4) 이자비용의 추정

이자비용은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차입금 현황 및 상환스케줄, 금리조건, 추가자금 조달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실 적 추 정
2012년 2013년 2014년
10월
2014년
12월
2014년 2015년
평균차입금 5,452 14,975 24,892 28,018 29,546 29,915
이자비용 448 359 832 187 1,019 1,200
이자율 8.2% 2.4% 4.0% 4.0% 4.0% 4.0%

기존차입금은 차입금 만기구조 및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며, 신규 차입금 조달액의 경우 분석기준일 현재 금리 수준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마) 법인세비용의 추정

법인세비용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법인세비용계산시 별도의 세무조정사항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기준일 현재 공표된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2.0%, 20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4.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 5항에 따라한시적인 공제 및 감면사항은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기타 분석과 관련한 사항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분석은 평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향후 기업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가정하에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예상 사업계획 및 추정재무제표와 외부에 공개된 산업자료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 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보고서 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병비율 평가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나, 금융거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조회 등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업무에서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는 불확실한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절대적인 주식가치를 제시하거나 장래 예측의 정확성 또는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합병법인의 향후 경영상황, 금융기관 이자율의 변동,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에 따라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보고서는 평가일 현재로 유효한 것이며 의견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보고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본 평가자는 이러한 승인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본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없습니다.

본 평가보고서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신고서를 제출할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 되었으므로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사용된 추정치나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본 평가인이 수행한 업무의 범위 및 평가의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분석은 평가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향후 기업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가정하에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예상 사업계획 및 추정재무제표와 외부에 공개된 산업자료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 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보고서 상의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의견서는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 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병비율 평가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나, 금융거래, 채권 및 채무에 대한 조회 등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업무에서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는 불확실한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절대적인 주식가치를 제시하거나 장래 예측의 정확성 또는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합병법인의 향후 경영상황, 금융기관 이자율의 변동,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에 따라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본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본 평가보고서는 평가일 현재로 유효한 것이며 의견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식가치 평가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 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보고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본 평가자는 이러한 승인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본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없습니다.

본 평가보고서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신고서를 제출할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 되었으므로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사용된 추정치나 제시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5.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평가의견

본 평가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필코전자주식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코웰패션주식회사를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2014년과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추정재무제표 및 합병법인의 주가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평가인은 합병법인의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 및 주가자료와 피합병법인의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 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본 평가인은 검토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2008.8)"을 준수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926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237,554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합병비율은 1 : 256.537797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별첨1: 가치평가업무의 가정과 제약조건

1. 가치의 평가결과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술된 목적만을 위하여 타당합니다.

2. 공공정보와 산업 및 통계자료는 당 법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천에서 입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법인은 이들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에 대하여 어떠한 기술도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3.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은 귀사가 예측한대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당 법인은 귀사가 예측한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즉, 예측성과와 실제결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예측결과의 달성 여부는 경영진의 행동과 계획 그리고 경영진이 전제한 가정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4. 당 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현재 경영진의 전문성과 효과성 수준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업매각, 구조조정, 교환, 주주의 자본 감축 등에 의해 귀사의 성격이 중요하게 또는 유의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것입니다.

5. 이 보고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당 법인의 의뢰인과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특정의 목적만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이 보고서에서 언급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 및 가치의 평가결과는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아니됩니다. 가치의 평가결과는 귀사가 제공한 정보와 기타의 원천을 근거로 평가자가 고려한 의견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6. 가치의 평가결과, 가치평가 외부전문가의 명칭이나 그 직무의 언급 등을 포함하여이 보고 서의 어떠한 부분도 평가자의 서면동의 및 승인 없이 광고매체, 투자홍보, 언론매체, 우편, 직접교부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될 수 없습니다.

7. 사전에 문서로 협약되지 않는 한 이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정 증언이나 진술 등 평가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8. 당 법인은 귀사가 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채용, 근무에 관한 규제의 적용대상 여부나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에 대하여 특정의 질문이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 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이러한 규정의 위반시 가치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9. 이 보고서의 어떠한 내용도 평가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으며 당 법인은 이러한 승인 없는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10.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당 법인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11. 당 법인은 귀사가 제시한 추정재무정보나 이와 관련된 가정에 대하여 감사의견 등 어떠한 형태의 인증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추정재무정보와 실제결과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그러한차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12. 당 법인은 귀사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영업전망에 대하여 현재의 경영진에 대하여 질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별첨2: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이행점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정보의 원천
   ○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정보의 원천을 보
       고서에 제시하였는가?
    ㆍ대상회사 설비ㆍ시설 방문여부 및 정도
    ㆍ법률적 등록문서ㆍ 계약서 등의 증거 검사여부
    ㆍ재무ㆍ세무정보, 시장ㆍ산업ㆍ경제자료 등
필요한 정보를
제시하였음
2. 평가대상에 대한 분석
   ○ 재무제표와 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 평가대상회사 및 관련 비재무정보의 분석은 충실한가?
    ㆍ경영진, 핵심고객과 거래처
    ㆍ공급하고 있는 재화ㆍ용역
    ㆍ해당 산업의 시장현황, 경쟁, 사업위험 등
재무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비재무정보도 충실히 고려하였음
3. 평가접근법 및 방법
   ○ 평가접근법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재는 충
       실한가?
   ○ 평가접근법 별로 실제 적용한 평가방법 및 적용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 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한가?
   ㆍ 이익ㆍ현금흐름에 대한 예측
   ㆍ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항목
   ㆍ 자본구조ㆍ자본조달비용 및 할인율 선택시 고려하였던 위험요소 예측이나 추
       정에 대한 가정 등
 * 자산(원가)기준 또는 시장기준 평가접근법 이용시 그에 적합한 내용을 점검
평가접근법에 대해 충실히 기재하고, 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논거는 충분히 제시하였으며, 적용한 평가방법에 대한 기재는 충분함
4. 가치의 조정
   ○ 조정전 가치에서 할인·할증 등 가치조정을 해야 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고려하였음
5. 가치평가의 도출
   ○ 가치평가의 도출절차를 준수하였는가?
    ㆍ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에 대해 상호관련성을 검토 비교
    ㆍ평가업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과 방법에서
       얻은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
    ㆍ단일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에 의한 결과를 반영할 것인지 복수의 평가접근법
       과 방법에 의한 결과의 조합을 반영할 것인지 결정
가치평가 도출 절차를준수하고, 서로 다른 평가접근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음
6. 2년 이내의 피합병법인의 주식 발행 및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
토 하였는가?
검토하였음
7. 문서화
   ○ 가치평가의 주요내용을 기록하였는가?
    ㆍ평가관련 문서를 보존
기록, 보존하였음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의 배정내

(1)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주의 종류 : 필코전자(주) 기명식 보통주식
(2) 액면가액 : 500원
(3) 배정내용 : 합병기일 현재 코웰패션(주) 주주에게 보통주식 1주당 필코전자(주) 보통주식
256.537797주 배정
(4) 교부예정일 : 2015년 04월 16일
(5) 상장예정일 : 2015년 04월 16일
본건 합병으로 존속회사인 필코전자(주)가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합니다.

나.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필코전자(주)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필코전자(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은
2015년 04월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합병신주 상장예정일은 관계기관 등과의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교부금 지급

존속회사인 필코전자(주)는 단주처리를 위한 지급 이외에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인 코웰패션(주)의 주주에게 별도의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건 합병에 있어 소멸회사인 코웰패션(주)의 특정주주에게 지급하는 특별교부금 등의 직ㆍ간접적인 추가보상은 없습니다.

4. 합병 소요비용

합병과 관련된 자문비용, 합병비율평가를 포함한 회계, 세무에 필요한 비용, 실사비용 등 제반 비용은 존속회사인 필코전자(주)와 소멸회사인 코웰패션(주)가 협의하여 부담하기로 합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존속회사인 필코전자(주)와 소멸회사인 코웰패션(주)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및 합병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존속회사인 필코전자(주)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인 코웰패션(주)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합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보호절차

상법 제232조 제2항 및 제527조의5 에 의거 채권자가 이의 신청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채권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게 됩니다. 상법 제232조 제3항에 의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자 및 장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5년 02월 11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15년 02월 12일 ~ 2015년 03월 12일
공고방법 필코전자(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코웰패션(주) 영남일보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필코전자(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
코웰패션(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음.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

가. 합병신주의 법상 명칭

- 명칭 : 필코전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액면금액 : 500원
- 발행신주 : 66,701,879주

나.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구분 합병회사 피합병회사
회사명 필코전자(주) 코웰패션(주)
합병가액 926 237,554
합병비율 1 256.537797

존속회사인 필코전자(주)는 합병기일 현재 소멸회사인 코웰패션(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가 소유하는 소멸회사의 보통주식(액면가 5,000원) 1주 당 존속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을 256.537797의 비율("합병비율")로 교부합니다. 이때 발행할 신주(이하 "합병신주")는 66,701,879주입니다.

다. 합병신주의 권리내용

(1) 합병신주의 권리

발행신주는 필코전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로서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외에 별도로 보통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필코전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조의 2 (일반 공모 증자 등)

①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당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발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8과 증권의 발행 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 - 18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에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18조 제1항에 따라 발행가격을 산정 하여야 한다.

 

제 10조의 3 (주식매수선택권)

① 당 회사는 임,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 할 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 을 말한다.) 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0을 초과 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주식의1주당 행사가격은 상법제340조의2 제4항에 근거한 행사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 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 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⑨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2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⑩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 24 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을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 25 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당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6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27 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제 10조의 4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할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45 조 (이익금의 처분)

① 이 회사는 매년 사업년도 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 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배 당 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 46 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조 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 47 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2)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합니다.

(3)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행되는 필코전자(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은 2015년 04월 1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은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필코전자 주식회사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에 본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상장 예정일 : 2015년 4월 16일

라. 합병신주의 교부조건

(1) 교부대상

합병기일(2015년 4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코웰패션 주식회사 보통주 주주.

(2) 교부비율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256.537797의 비율로 하여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를 교부.

(3) 교부예정일 : 2015년 4월 16일

(4) 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5) 교부금 지급

필코전자 주식회사가 코웰패션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아울러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Ⅵ. 투자위험요소


본 합병은 코스닥상장법인인 필코전자㈜와 주권비상장법인인 코웰패션㈜를 합병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인 코웰패션㈜가 소멸하는 흡수합병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식가치의 변동 및 주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의사 결정을 하시기 전에 증권신고서의 다른 부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래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를 주의깊게 검토하신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가. 합병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

(1)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의 해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때에는 각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갑)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갑)의 주주와 (갑)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갑)은 (을)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을)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을)의 주주와 (을)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을)은 (갑)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이하 “승인 등”) 중 각 당사자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 등”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의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어느 한 당사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3.제8조 소정의 선행요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채 합병기일이 경과하고 이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⑦  당사자 일방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본 합병에 대한 그 제3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됨에 따라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때 또는 당사자 일방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당사자 일방에 대한 7일전의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⑧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중 합리적인 범위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ㆍ인가ㆍ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니다.

(3) 합병이 종료되면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1주에 대해 필코전자 주식회사 256.537797주로 신주발행됩니다. 합병신주 배정비율은 고정되어 있고, 이후 필코전자 주식회사와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이후 두 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계약 파기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필코전자 주식회사 주식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해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필코전자 주식회사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

(1) 본 합병계약은 합병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본 합병은 공정위에 신고된 지주회사인 (주)케이아이지의 계열사간 합병입니다.


다. 합병승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합병회사인 필코전자 주식회사 및 피합병회사인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는 합병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라.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

합병이 종료되면 코웰패션(주)의 보통주식 1주는 필코전자(주)의 보통주식 256.537797주로 바뀌게 됩니다. 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고정되어 있고, 이후 필코전자(주)의 보통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이후 필코전자(주)보통주식의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계약 파기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따라 필코전자(주) 보통주식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코웰패션(주)의 주주들이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필코전자(주)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합병신주의 상장예정일은 2015년 04월 16일입니다. 본 일정은 현재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주 교부 예정일 : 2015년 04월 16일
- 신주 상장 예정일 : 2015년 04월 16일

나. 상장폐지 가능성

동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코스닥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와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사업위험]

(합병회사:필코전자 주식회사)
[당사의 주요 제품 현황]

○ 콘덴서(condenser또는 capacitor)란 "+"전기와 "-"전기가 서로 잡아 당기는 성질을 이용하 여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체를 마주 세워 놓고, 그 사이에는 부도체를 넣어 서로 다른 전기가 잡아당기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축전기(electric condenser )라고도 합니다. 즉 직류전기는 흐르지 않으나 교류전기는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일정량의 전기가 흐르다가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충족되면 전류는 멈춥니다.
<산업의동향>
전자부품업계는 품목의 다양성으로 인해 동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단히 많고 품목당 생산량도 매우 커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부품은 여타 제품과 달리 부피가 작고 무게도 가벼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품단위당 가격도 매우 낮은 반면 고부가가치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당사는 전자부품의 수동부품과 전자부품의 복합화에 따른 모듈과 소재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은 소재와 완제품의 수직적 연결구조로 전자부품산업의 경쟁력이 완제품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예컨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신소재 등 후방산업과 컴퓨터, 디지털TV, 휴대폰, 전기자동차, 태양광에너지 등 전방산업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진 중요한 산업입니다.영상, 음향 등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급속히 변하면서 전자기기의 디지털화와 휴대화, 멀티미디어화, 고기능화 등에 따른 기술진화로 산업구조가 디지털부품 위주로 변화되고, 전자제품이 소비자의 편리성, 개별성, 다기능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소형화 추세로 진행되고 있고, 전자부품도 역시 소형화(SMD) 및 칩(Chip)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더욱이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 세분화됨에 따라 전자기기에 채용되는 부품은 소량다품종화되고 수명주기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경우 고성능 다기능 휴대폰 수요확산, 반도체의 경우 PC수요, 정보가전, LED 조명확대, 가전의 경우  LCD, LED, ULED, PDP TV/모니터로의 급격한 변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TV, 테블릿PC등 비중이 확대되면서 산업군이 확대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변동 등의 영향>
당사가 생산하는 콘덴서은 전방산업인 가전산업의 성장 및 경기변동, 계절적 변동 요인 등에 연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14년에도 환율변동, 신흥국경제불안, 미국의 양적완화/축소등으로 유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 금리인상, 환율급변동,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돌출변수도 산재해 있어 제조업의 성장에 제한적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연초부터의 물가불안, 비철금속의 단가상승, 유가상승 등 원자재값상승 등으로 원가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경기하락에 따른 단가인하 압력과  수요감소의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판매단가>
당사의 콘덴서제품의 경우 공급 단가 결정은 대기업(가전 완제품 제조사) 등의 판매가격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판매단가의 협상력이 취약합니다.
<진입장벽>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기술의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경쟁심화와 관련된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원재료 및 환율>
원재료 가격변동 및 환율의 변동은 당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
종합 수동 부품 Maker로 진입하기 위하여  Leaded Type의 Film Capacitor및Fixed Resistor 중심의 제품영역은 CRT TV/MNT에서 LCD, PDP, LED, OLED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특히 차세대 자동차로 불리우는 수소연료전지용 및 Hibrid자동차용 Film Capacitor를 개발하여 자동차 전장품도 이미 시제품을 출시 하였으며 시장의 확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제품을 저소음, 친환경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전환하여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서 LED조명, 태양광발전관련 Film Capacitor 등 특화되는 사업에도 R&D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이 디지털화하고 LCD, LED 등의 발전으로 두께가 앏고 소형화를 필요로 하기에 당사는 제품의 소형화를 통한 신제품출시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나 이 신규사업의 성패는 향후 당사의 실적 및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고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신규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이에 따른 재무 및 손익위험이 존재합니다.
<환경규제 및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전자부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14001'를 인증획득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전기안전인증 및 국제인증 UL을 받은 제품으로 특별한 환경 및 산업관련 정부규제 등에 규제 및 적용를 받지 않습니다. 전자부품은 생산 및 판매와 직접관련있는 국제적 규제사항은 EU의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RoHS)이 있습니다.  현재 EU가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RoHS)을 2006년에 발효하였고,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국가들이 유해물질을 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대응을 통해 각종규제를 적절히 대응하여 전제품에 규제대상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합병회사:코웰패션 주식회사)
가. 당사는 현재 홈쇼핑과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주로 언더웨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통한 판매 비중이 60% ~ 70% 정도로 크기 때문에 판매 채널 비중 조절이 필요한 상황임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근 언더웨어 시장은 기존의 재래시장 및 로드샵 이외에 백화점, 할인점, 온라인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하여 구매가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사도 유통채널 다양화를 위해 WAGU 샵과 오렌지 에비뉴 쇼핑몰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판매수수료 등의 판매관리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는 남성 및 여성용 언더웨어를 주요 생산품으로 하고 있으며, 언더웨어 시장은 내수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수시장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해외 시장 확보 등을통한 성장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는 내수 시장 뿐 아니라 해외 시장 확보를 위해 대만과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지연될 경우 매출 저하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합병회사:필코전자 주식회사)
가. 매출감소위험
당사는 연결기준으로 2012년과 2013년 매출이 525억원 및 466억원, 2014년 3분기는 382억원으로 매출의 하락 및 정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콘덴서는 주로 가정용전자부품으로 내수시장의 침체와 글로벌경기하락, 환율의 변동에 따라 그 영향에 따라 변동성이 있은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방산업의 부진과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업수익성악화위험
당사의 영업수익성구조는 연결기준으로 2012년과 2013년에 영업손실 15억원과 41억원을 시현했고 2014년3분기는 9억원의 적자를 나타내어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당기순손실43억원, 2013년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으로 11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나타냈고 2014년3분기에는 투자주식손상차손과 충당금설정등으로 당기순손실 93억원을 나타내고 있어 영업 및 전반적인 수익성측면에서도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된 영업수익성악화와 적자누적, 수출비중의 55%이상으로 환율변동, 내수침체및 글로벌경기하락으로 가전시장의 침체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안정성위험
당사는 수출비중이 55~60%로 높은 수출지향기업이며, 국내,외매출의 상당부분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향 매출과 해외 다국적기업의 매출비중이 높은관계로 재무건전성에 영향이 크지않다고 판단되고 매출채권의 회수가 원활하나, 향후 경기의 급격한 하락과 침체로 매출채권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익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연결기준으로 현금증감이 2012년 영업현금흐름 229억원과 2013년  200억원, 2014년3분기 부(-)32억원을 나타내어 현금은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3분기는 부(-)를 기록하고 있으나 차입과 투자주식처분등 타인자본 조달 등으로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을 통하여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당사의 단기차입금 잔액은 2014년3분기말 현재 233억원이며, 2013년 대비 약 109억원이 감소한 것이며 투자활동을 통해 이자비용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차입은 보유부동산과 투자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준으로 2014년 3분기 현재 유동비율은 78.9%, 부채비율은 42.2%, 차입금의존도는 2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무비율은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의 지연 등 영업환경의 부정적인 변화에 따른 실적 부진시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 악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재고자산효율성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은 2012년 4.52회, 2013년 3.18회, 2014년 3분기말현재 3.86회로 재고자산회전율이 낮아효율성이 낮을 경우 보유비용 및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 등으로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의 업황이 악화되어 재고자산이 증가 할 경우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매출채권회전율관련 위험
당사의 연결기준으로 매출채권회전율은 2012년 4.24회, 2013년 6.14회, 2014년 3분기말현재 5.29회로 매출채권회전율의 감소는 매출채권 회수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하므로 그에 대한 대손발생의 위험이 증가하여 순이익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출채권 회전율 및 대금회수조건이 악화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종속회사현황 및 관련 위험
당사는 종속회사로 해외현지법인인 중국영성필코전자에 취득가액 262억에 손상차손 102억원이 반영되어 장부가액 160억원이고 지분율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영업손실 2012년 16억원과 2013년13억원, 2014년3분기 현재 21억원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손상차손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4년3분기말현재 자본총계 130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주요 종속회사의 실적 부진은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채무보증 및 소송관련 위험
당사는 2014년12월29일현재 소송관련 진행사항은 없으며, 관계회사 2곳에 2014년12월 29일현재 채무보증는 LC한도120만불, 금융차입 1,438,800천원의 채무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14년3분기말현재 수출비중이 55%이상인 수출위주기업으로 환율의 변동에 민감도가 큼니다. 하지만 해외현지법인과의 임가공내부거래와 원자재수입비중도 높아 위험을 축소하고 있으나 환율의 변동이 크게되면 영향도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부문 외화매출로 인한 외화수입 규모가 원부자재 수입 지급에 의한 외화지출보다 많은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어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 이에따른 수출단가하락등 환리스크가 항시 존재 합니다. 당사는 이의 환헷지를 위해 환보험이나 파생상품등에 가입되어 있지않습니다. 당사 '환위험관리정책'에 따라 외환 관련 손익을 관리하고 있으나 환율의 변동성 심화로 당사의 외환 위험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토지, 건물, 투자주식에 대하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가 설정되어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채권최고액은 360억원이며, 상환 전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우발채무관련 위험
우발채무는 현 상태에서의 위험요소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으며 당사는 관계회사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은행과 약정을 맺고 있으며, 일정금액 담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약정사항들은 당사의 재무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약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코웰패션 주식회사)
가. 2013년말 기준 당사의 유동비율은 167%, 부채비율은 195%로 상대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재무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차입금은 232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차입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차입금의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및 상환부담이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의 재고자산 가액은 2013년말 188억원,  2012년말 123억원으로 2011년말 95억원 대비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 증가로 인한 운전자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재고자산이 원활히 회전하지 않는다면 현금흐름에 일정부분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따른 평가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 2013년말 기준 매출채권은 40억원으로 2012년 75억원 대비 46.7% 감소하였습니다. 회사는 매출채권 잔액 대비 대손상각률을 적용하여 대손상각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될 경우 현금흐름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 및 자회사는 리복, 아디다스, 퓨마 등과 브랜드 라이센스계약을 맺고, 자체적으로 디자인 및 생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브랜드를 활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브랜드들과의 라이센스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는 새로운 성장방법 모색 및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자  2014년에 대만과 베트남 언더웨어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실패할 경우 향후 당사의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토지, 건물에 대하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168억원이며, 상환 전까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설립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나 합병 이후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 기준의 변경은 당사의 재무상황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당사는 종속회사로 씨에프코리아(주)를 취득가액 4억에 취득하고 지분율 8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씨에프코리아(주)는 20134년 3분기말 현재 26백만원의 영업손실로 손상차손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말현재 자본총계 482백만원으로 일부 자본잠식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종속회사의 실적 부진은 당사의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는 2014년 12월현재 소송관련 진행사항은 없으며, 2014년12월 현재 채무보증은 종속회사 외 3개사에 금융차입 관련 원화 16,568백만원과 USD 480,000의 채무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투자위험]

가. 경영 위험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31.77%(9,176011주, 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주)케이아이지이며, 본 합병 후에도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합병회사의 경영방침 역시 유지될 전망이나 현재까지 별도의 향후 주요 경영방침에 대해 사전 합의ㆍ계획ㆍ양해된 바가 없습니다.
필코전자㈜는 상법 제527조의4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 후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 선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후 개최되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주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계획입니다.

나. 인력 인수 관련
합병회사인 필코전자 주식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재직하는 피합병회사인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종업원을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승계ㆍ고용하기로 합니다.
합병법인인 필코전자㈜는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필코전자㈜의 직원으로 승계함에 따라 인력구조 재조정에 따른 특별한 위험은없습니다.

다. 피합병회사의 구주권 거래정지 관련
피합병회사인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에 대한 구주권 제출 기간 만료일은 2015년 3월 11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구주권 제출 기간 만료일의 전영업일(2015년 3월 10일)부터 신주상장일 및 변경상장일의 전일(2015년 4월 12일 예정)까지 코웰패션 주식회사 보통주식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오니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인 코웰패션(주)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구주권 제출 및 상장 예정일
 ○ 구주권 제출 공고 및 통지일 : 2015년 2월 10일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일 : 2015년 3월 11일
 ○ 합병신주(필코전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주권교부 예정일 : 2015년 4월 16일
 - 신주상장 예정일 : 2015년 4월 16일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추가 자금 소요 관련 사항
본 합병과정상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제출로 인하여 합병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병 과정상 채권자 이의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 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많아질 경우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 주가변동 관련 사항
본 합병으로 코웰패션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필코전자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256.537797주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됩니다.
 
상기의 합병비율은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주식 가격 변동 또는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고 고정되며, 이에 따라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바. 합병신주 추가상장에 따른 유통주식 증가 위험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합병신주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예정일(2015년 4월 16일)에 필코전자 주식회사 보통주식 66,701,879주가 추가상장될 예정(합병전 주식 28,886,224주 대비 230.91%)으로, 본 물량출하에 따른 주가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의 의미 제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고, 향후 진행경과 또한 동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므로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적격합병 요건 검토
본건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의 제2항에서 요구하는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적격합병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요건 충족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격합병 요건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일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 배정시 주요 지배주주 등에게 각각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이상의 주식 등 배정할 것
4. 피합병법인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할 것
5.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상기와 같이 본 합병은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에 사후관리요건이 미충족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적격합병 요건 미충족이 결정되는 경우 주주나 회사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적격합병 요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로부터 2년간 합병법인은 다음의 2가지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합병법인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지 않을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요 지배주주등이 합병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지 않을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들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 없으며, 피합병법인들의 주요 지배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전체의 50% 이상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적격합병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오나, 만약 미충족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투자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차.규제위험
합병법인인 필코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전자부품업과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가 영위하고 있는 의류, 양말, 잡화 및 내의 제조업의 합병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규를 적용받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가. 합병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

(1) 합병계약 체결일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의 해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이 종료되면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1주에 대해 필코전자 주식회사 256.537797주로 신주발행됩니다. 합병신주 배정비율은 고정되어 있고, 이후 필코전자 주식회사와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가격 변동에 따라 추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이후 두 회사 주식의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계약 파기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필코전자 주식회사 주식의 시장가격 변동으로 인해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필코전자 주식회사 주식가치의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제)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으로 합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각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될 때에는 각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갑)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갑)의 주주와 (갑)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갑)은 (을)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을)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을)의 주주와 (을)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금 20억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포함) (을)은 (갑)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인가·신고수리(이하 “승인 등”) 중 각 당사자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 등”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⑥  다음 각호의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 일방은 귀책사유 있는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어느 한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2.어느 한 당사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을 위반하여 그 상대방이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3.제8조 소정의 선행요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채 합병기일이 경과하고 이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⑦  당사자 일방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본 합병에 대한 그 제3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그 당사자 일방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3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됨에 따라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때 또는 당사자 일방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 인하여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당사자 일방에 대한 7일전의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⑧  본 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 중 합리적인 범위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
(1) 본 합병계약은 합병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본 합병은 공정위에 신고된 지주회사인 (주)케이아이지의 계열사간 합병입니다.

다. 합병승인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합병회사인 필코전자 주식회사 및 피합병회사인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합병계약 승인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는 합병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라.상장 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바 상장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

가. 필코전자(주) 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보통주 1주당 : 931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530조,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기준일 : 2014.12.11)

구분 기간 금액(원)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2014.10.12 ~ 2014.12.11 939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2014.11.12 ~ 2014.12.11 931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2014.12.05 ~ 2014.12.11 923
④기준매수가격{(①+②+③)/3}
931
⑤주식매수 예정가격
931


상기 기준가격 산정을 위해 2014년 12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2개월 종가 및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X거래량
2014/12/11 925 112,597 104,152,225
2014/12/10 918 73,671 67,629,978
2014/12/09 924 79,973 73,895,052
2014/12/08 924 81,725 75,513,900
2014/12/05 924 113,861 105,207,564
2014/12/04 923 50,529 46,638,267
2014/12/03 916 66,926 61,304,216
2014/12/02 912 94,039 85,763,568
2014/12/01 913 126,397 115,400,461
2014/11/28 925 118,550 109,658,750
2014/11/27 940 130,404 122,579,760
2014/11/26 952 111,969 106,594,488
2014/11/25 950 78,688 74,753,600
2014/11/24 947 287,126 271,908,322
2014/11/21 919 79,012 72,612,028
2014/11/20 916 121,665 111,445,140
2014/11/19 927 87,322 80,947,494
2014/11/18 929 54,635 50,755,915
2014/11/17 930 76,821 71,443,530
2014/11/14 932 58,424 54,451,168
2014/11/13 945 88,424 83,560,680
2014/11/12 940 130,856 123,004,640
2014/11/11 928 69,781 64,756,768
2014/11/10 924 72,224 66,734,976
2014/11/07 916 85,488 78,307,008
2014/11/06 916 133,337 122,136,692
2014/11/05 923 51,800 47,811,400
2014/11/04 922 122,269 112,732,018
2014/11/03 949 60,151 57,083,299
2014/10/31 952 38,906 37,038,512
2014/10/30 954 70,074 66,850,596
2014/10/29 946 76,670 72,529,820
2014/10/28 940 101,039 94,976,660
2014/10/27 937 101,356 94,970,572
2014/10/24 950 136,346 129,528,700
2014/10/23 960 176,755 169,684,800
2014/10/22 959 110,848 106,303,232
2014/10/21 951 170,765 162,397,515
2014/10/20 943 170,168 160,468,424
2014/10/17 924 149,525 138,161,100
2014/10/16 948 206,679 195,931,692
2014/10/15 967 82,087 79,378,129
2014/10/14 973 127,456 124,014,688
2014/10/13 970 231,029 224,098,130


나. 코웰패션(주) 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보통주 1주당 : 237,554원
산출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주식의 매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530조,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코웰패션(주)의 합병가액 산정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행사절차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2014년 12월 31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영업일(2015년 02월 09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예탁기관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2015년 03월 02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나.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2015년 03월 02일) 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접수 장소

(1) 명부주주
- 필코전자(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합병당사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을 승인한 이후 본 합병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하여 필코전자 주식회사와 코웰패션 주식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주식매수청구주식수에 주식매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의 합산액이 금 20억원(주요사항보고서일 현재 필코전자(주) 발행주식총수의 7.49%, 코웰패션(주) 발행주식총수의 3.24%)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합병 당사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 자체보유 자금 및 차입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
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
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할 예정
입니다.

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합병 당사회사인 필코전자(주)와 코웰패션(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주)케이아이지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필코전자(주)의 최대주주는 (주)케이아이지(31.77%)이며,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주)의 최대주주는 (주)케이아이지(84.00%)입니다.

나. 임원의 상호겸직

해당사항 없음

다.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합병법인인 필코전자(주)와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주)케이아이이지의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모두 상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동 특수관계인들의 합병법인인 필코전자(주)와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주)의 지분율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주, %)

주주명 필코전자(주) 코웰패션(주)
보통주 지분율(%) 보통주 지분율(%)
(주)케이아이지 9,176,011 31.77 218,408 84.00
이순섭 - - 20,800 8.00
엄진현 - - 20,800 8.00
9,176,011 31.77 260,008 100.00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합병법인인 필코전자(주)는  전자부품 전문업체이며, 피합병법인인 코웰패션(주)는 의류 제조 및 판매 전문업체로서 경쟁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당사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음.

다. 당사회사간의 매입/매출거래, 영업상 채권/채무 등

해당사항 없음.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해당사항 없음.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음.

다. 대주주와의 매입/매출거래, 영업상 채권/채무 등

해당사항 없음.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합병 당사회사의 최근 3년간 합병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필코전자 주식회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코웰패션 주식회사

- 2013년11월22일일자로 인적분할방식에 의해 회사의 투자주식부문을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씨에프네트웍스로 포괄 이전하였습니다.
- 2013년12월31일자로 (주)한국낚시에셋을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구분 일자 상대방 내용
인적분할 2013년 11월 일 주식회사 씨에프네트웍스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투자주식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씨에프네트웍스를 설립함
합병 2013년 12월 31일 주식회사 한국낚시에셋 코웰패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한국낚시에셋을 흡수합병함

(주) 위의 일자는 분할 및 합병기일 기준임.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합병 전ㆍ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합병전 합병후
필코전자 주식회사 코웰패션 주식회사 필코전자 주식회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케이아이지 최대주주 보통주 9,176,011 31.77 218,408 84.00 65,205,918 68.22
이순섭 특수관계인 보통주 - - 20,800 8.00 5,335,986 5.58
엄진현 특수관계인 보통주 - - 20,800 8.00 5,335,986 5.58
최용석 특수관계인 보통주 174,202 0.60 - - 174,202 0.18
권혁주 특수관계인 보통주 7,799 0.03 - - 7,799 0.01

9,358,012 32.40 260,008 100.00 76,059,891 79.57

주1) 합병 후 지분율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합병신주 발행 예상 주식수를 적용한 수치입니다.


나.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 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증권시장상장규정 제35조에 따라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요출자자(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이상 주요주주)가 보유한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식 등은 추가상장일부터 6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 추가상장일(예정) : 2015년 4월 16일

필코전자(주)와 코웰패션(주) 주주의 매각제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구분

주주명

관계

합병 전 수량

합병 후 수량

보호예수

필코전자(주)

코웰패션(주)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수량 지분율(%) 구분 기간
필코전자(주)

(주)케이아이지

최대주주 9,176,011 31.77 218,408 84.00 65,205,918 68.22 56,029,907 58.62 의무보호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코웰패션(주) 이순섭 대표이사 - - 20,800 8.00 5,335,986 5.58 5,335,986 5.58
엄진현 관계회사 임원 - - 20,800 8.00 5,335,986 5.58 5,335,986 5.58

합계

9,176,011 31.77 260,008 100.00 75,877,890 79.38 66,701,879 69.78
-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원)

구분 합병 전 합병 후
필코전자주식회사 코웰패션주식회사 필코전자주식회사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
수권주식수 100,000,000  1,000,000 100,000,000
발행주식수 28,886,224 260,008 95,588,103
자본금 14,443,112,000 1,300,040,000 47,794,051,500

주1) 합병 전 수권주식수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발행주식수와 자본금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최근  2014년3분기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2014년 9월 30일 기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합병 후 필코전자주식회사의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발행이 예상되는 합병신주의 수를 적용한 수치이며, 합병 당사회사인 필코전자주식회사와 코웰패션주식회사의 주식수 변동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 구성 등

합병 이후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2015년 02월 10일 예정된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주주의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향후 합병법인인 당사는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외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나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5. 사업계획 등

필코전자 주식회사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회사인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 진출, 변경 등은 현재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이후 별도 및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합병 전(주1) 합병 후
필코전자(주) 코웰패션(주)
자산총계 108,959 63,131 207,750
유동자산 21,203 36,793 57,996
당좌자산 17,509 15,270 32,779
재고자산 3,694 21,523 25,217
비유동자산 87,756 26,337 149,754
투자자산 36,587 1,820 38,407
유형자산 50,935 23,652 74,587
무형자산 234 135 36,030
기타비유동자산 - 730 730
부채총계 29,906 37,026 66,932
유동부채 28,862 21,294 50,156
비유동부채 1,044 15,732 16,776
자본총계 79,053 26,104 140,818
자본금 14,443 1,300 47,794
자본잉여금 36,766 - 65,180
기타자본구성요소 - (7,91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08) - (908)
이익잉여금 28,752 32,721 28,752

(주1)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합병 전 재무상태표는 2014년 3분기사업보고서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고,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합병 전 재무상태표는 검토받지 않은 3분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상기 합병 후재무상태표는 개략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일반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합병 후재무상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로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시 합병 후 재무상태표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거, 당사와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 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비치할 예정 입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나. 주주 및 채권자의 서류 열람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상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투자설명서의 공시


당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3조에 의거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당사의 본점,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당사 및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라.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 받는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합니다)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2) 기타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주주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 및 제436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0일에 개최되는 필코전자 주식회사와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각 장소와 해당 회사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주주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코전자 주식회사 및 코웰패션 주식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코전자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
전화 : 031-546-5200


[코웰패션 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전화 : 031-8060-0707


- 필코전자 주식회사가 교부한 투자설명서를 언급한바와 같이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있으며,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본점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언제든지 동 투자설명서를 자유로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결의를 위한 코웰패션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2015년 2월 10일 개최예정)장에서도 투자설명서를 비치 및 교부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모집 또는 매출하는 증권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② 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②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그 밖의 거래를 위하여 청약의 권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

2.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서(신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3.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간이투자설명서(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재 또는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는 방법

③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5.2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5.28.>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합병법인 : 필코전자주식회사]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필코전자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PILKOR Electronics.Co.,Ltd"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때는 필코전자(주) 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1974년6월11일 네델란드에 본사를 둔 필립스전자의 외국법인인 필립스코리아(주)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4년2월28일자로 필립스전자가 철수를 하고 상호를 필코전자(주)로 내국법인화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10월13일에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승인 받아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원천동)
       -. 전화번호 : 031-546-5200
       -. 홈페이지 : http://www.pilkor.co.kr

라. 중소기업해당여부

당사는  중소기업법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당사는 콘덴서와 저항기를 제조, 판매하는 전자부품전문기업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부)자재수입, 제품의 제조, 판매등의 사업과 더블어 부대사업으로 인터넷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관리용역업, 부동산개발업, 유통전문판매, 각종 물품 도소매업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 계열회사(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1) 종속회사의 소유지분현황


당사의 현재 종속회사로는 중국현지법인인 중국영성필코전자유한공사로 지분율100%로 당사의 콘덴서를 임가공 생산과 일부 판매하는 종속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영성필코전자(유) 1999.6.7 중국 산동성 영성시 경제개발구 전자부품등 제조,판매 19,420 100%소유 o(*1)

☞ 주요종속회사 판단기준
   *1)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이상인 종속회사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연결자산총액의 5%이상인 주요종속회사)
   *2) 기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종속회사
 

(나) 계열회사 현황(종속회사)

구  분 회  사  수 회     사     명
비상장사 1 영성필코전자(유)


(2) 계열회사(종속회사)의 변동사항

당사는 2014년11월에 지분율100%인 종속회사 (주)알텍스의 지분투자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종속회사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주)알텍스는 2014년9월30일현재 자산 748백만원, 자본총계 자본잠식 425백만원입니다.)

(3)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와 영성필코전자(유)는 가전과 산업용, 자동차용, 태양광 등에 관련된 전문전자부품 제조 판매회사로 주로 콘덴서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당사 및 종속회사별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코전자(주) 콘덴서, 저항기
영성필코전자(유) 콘덴서( 필코전자(주)의 외주가공 및 판매 해외현지법인)


2. 회사의 연혁


가. 설립이후의 변동사항 및 수상현황

발생년월일 주     요     사     항
1974. 6.11
1975. 5.30
1978.  8.
1989.10. 2
1994. 2.28
1994.  8.
1995.  7
1995.12
1996.  6
1996.  9
1996.12
1997.10.13
1998.12.29
1999.  6
1999.11.25
1999.12.22
2000. 3.30
2000. 5.12
2000.12.15
2001. 4.
2001. 7.12
2001.11.30
2001.12.19
2002. 2.20
2002. 4.13
2002. 6.12
2002. 6.14
2003.10.8
2004.8
2006.6.7
2006.12.26
법인설립<필립스코리아(주)> 100%외국투자법인
고정저항기 공장기계가동 및 영업개시
전해콘덴서 공장가동
필름콘덴서 생산 및 영업개시
상호변경 및 대표자변경<필코전자(주)>100%내국법인
ISO 9002 인증 획득
100PPM 품질인증 획득
부설연구소 인가
제 2회 100PPM달성. 품질세계화 전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ISO 9001 인증 획득
노동부 주관 '96노사 협력우량기업 선정
KOSDAQ등록
기술혁신상 대상 수상(산업자원부)
(해외현지법인)중국영성필코전자유한공사 설립
99기업혁신사례발표대회 대통령상 수상(행정자치부)
노동부주관'99노사 협력우량기업 선정
우수 과학기술연구소(과학기술부)
생산성향상 우수기업지정(산업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기업선정(산업자원부)
2001 품질경쟁력우수 50대기업선정(산업자원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산업자원부)
세계일류상품인증서(산업자원부)
부품,소재 기술상(산업자원부)
세계일류상품선정(산업자원부)
부품소재전문기업선정(산업자원부)
부품소재신뢰성평가인증서(산업자원부)
KT인증서(과학기술부)
신개발우수부품콘테스트 장려상(한국전자산업진흥회)
환경관련 ISO14001 인증 획득
기업분할(인적분할)-필코씨앤디(주) 설립
세계일류상품선정(산업자원부)


나. 상호의 변경

1994년2월28일자로 필립스전자코리아(주)에서 필코전자(주)로 상호가 변경되고      내국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 영업양수도 및 분할에 관한 사항

2006년6월7일자로 기업분할(인적분할)을 통해 당사의 Chip사업부문이 분할비율 11.34%로 필코씨앤디(주)로 분할되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현재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4년 07월 15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923,361 500 1,083 -
2014년 09월 16일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461,680 500 1,083 -



4. 주식의 총수 등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현재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기명식보통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8,886,224 28,886,224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1. 감자 - - -
2. 이익소각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4. 기타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8,886,224 28,886,224 -
Ⅴ. 자기주식수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8,886,224 28,886,224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현재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8,886,224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8,886,224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이익구조가 개선되어 흑자전환을 이루고 적정한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주주권익을 위해 배당을 할 것이며 분기배당 정책은 설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40기 제39기 제38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 500 500
당기순이익 (백만원) 715 935 -10,294
주당순이익 (원) 26 34 -385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 - -
- - - -

※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 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로 작성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받은  재무정보이므로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Ⅱ. 사업의 내용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별 주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코전자(주) 필름콘덴서, 고정저항기
영성필코전자(유) 필름콘덴서( 필코전자(주)의 외주가공 및 판매 해외현지법인)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들이 제조, 판매하는 제품들은 전기전자부품으로 가전기기 등에 주로 장착되는 전자부품으로 그 업계의 현황 및 산업의 특성과 영업개황등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1. 사업의 개요와 2. 영업의 현황은 전반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제품 위주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정의 및 동향


전자부품은 단일 또는 복수의 전기적 현상을 발휘하거나 전자기기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최소의 구성요소로서 완제품 생산과정에서 소재 이후부터 조립단계이전까지 투입되는 모든 중간재를 말하며전자산업은 크게 가정용기기, 산업용기기, 전자부품으로 구분되고 전자부품은 다시 반도체, 전자관 등의 능동부품과 수동부품, 기능부품(또는 변환부품), 기구부품(또는 접속부품), 기타로 분류됩니다.
최근의 동향은 기술발전에 따라 기기의 다양화와 함께 여러 개의 부품이 복합된 복합부품 등 새로운 부품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자부품의 복합화 등으로 모듈과 재료, 소재까지 전자부품으로 포함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자부품업계는 품목의 다양성으로 인해 동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대단히 많고 품목당 생산량도 매우 커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부품은 여타 제품과 달리 부피가 작고 무게도 가벼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제품단위당 가격도 매우 낮은 반면 고부가가치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당사는 전자부품의 수동부품과 전자부품의 복합화에 따른 모듈과 소재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은 소재와 완제품의 수직적 연결구조로 전자부품산업의 경쟁력이 완제품의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예컨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신소재 등 후방산업과 컴퓨터,디지털TV, 휴대폰, 전기자동차, 태양광에너지 등 전방산업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진 중요한 산업입니다.
     

(2) 전자부품산업의 변화

영상, 음향 등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급속히 변하면서 전자기기의 디지털화와 휴대화, 멀티미디어화, 고기능화 등에 따른 기술진화로 산업구조가 디지털부품 위주로 변화되고, 전자제품이 소비자의 편리성, 개별성, 다기능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소형화 추세로 진행되고 있고, 전자부품도 역시 소형화(SMD) 및 칩(Chip)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더욱이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 세분화됨에 따라 전자기기에 채용되는 부품은 소량다품종화되고 수명주기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경우 고성능 다기능 휴대폰 수요확산, 반도체의 경우 PC수요, 정보가전, LED 조명확대, 가전의 경우  LCD, LED, ULED, PDP TV/모니터로의 급격한 변화로 전환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TV, 테블릿PC등 비중이 확대되면서 산업군이 확대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2차전지 응용분야등에서도 환경과 유가변동으로 인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 수소연료자동차 등 전기를 모체로 하는 분야와 자동차분야의 전자비중의 증대로 점진적 시장확대가 예상되며, 또한 일본의 원자력사태에 따른 영향과 신재생에너지등의 필요성제기로  풍력, 조력, 태양광 관련분야의 녹색성장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에 따라 그 성장성은 급격히 변모하고 있으므로 그 개발과 수요확대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단계로 나아가면서 녹색관련 전기전자부품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수요공급과 성장

정보통신시장의 변화에 따라  신제품과 신수요를 중심으로  수요/공급시장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나 경기회복 속도에 따른  성장잠재력이 좌우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중국시장, 동아시아, 아프리카등 신흥시장의 경제규모 및 성장이 커지면서 수요와 공급의 확대로 점진적 성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21세기 경쟁의 패러다임이 완제품에서 부품 및 소재 중심으로 전환되어 있어, 미래는 부품 및 소재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며, 특히 전자부품산업은 산업경쟁력의 핵심이기에 과거와 현재 일본업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한국의 전자부품산업도 과거와 달리 기술력의 향상으로 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산업이기에 지속적인 성장 여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Green 에너지, 저탄소 환경친화적 성장을 위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발전 등의 시장확대와 부품개발로 인해 전기전자부품에서 향후 괄목할만한 성장과 수요가 기대되고 또한 산업용 냉난방등 공조시스템을 통한 환경과 에너지절감 차원등으로 신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수요 및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4) 불안요인과 전망


2014년에도 환율변동, 신흥국경제불안, 미국의 양적완화/축소등으로 유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물가상승, 금리인상, 환율급변동, 지속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돌출변수도 산재해 있어 제조업의 성장에 제한적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연초부터의 물가불안, 비철금속의 단가상승, 유가상승 등 원자재값상승 등으로 원가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경기하락에 따른 단가인하 압력과  수요감소의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도 품질 및 공정개선을 통한 원가절감과 생산안정화에 주력하고, 가격인하 압력에도 불구등 고품질을 바탕으로 채산성을 높힘과 동시에 시장이 요구하는 신제품(소형화, 고품질, 저소음, 친환경관련) 출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R&D 역량을 강화하여 이익극대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및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전자부품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14001'를 인증획득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전기안전인증 및 국제인증 UL을 받은 제품으로 특별한 환경 및 산업관련 정부규제 등에 규제 및 적용를 받지 않습니다.
전자부품은 생산 및 판매와 직접관련있는 국제적 규제사항은 EU의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RoHS)이 있습니다.  현재 EU가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RoHS)을 2006년에 발효하였고,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국가들이 유해물질을 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과 대응을 통해 각종규제를 적절히 대응하여 전제품에 규제대상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를 비롯한 전계열회사는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은 해당 환경법규 또는 규제기준 준수 차원을 넘어 환경방침, 추진계획,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경영 검토, 지속적 개선 등의 포괄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① 영업환경의 변화
          o 수요구조 변화
             - 가전범용 부품 수요 감소, 단가하락 지속
             - 멀티미디어용 고정밀 부품수요 증가
             - 디지털네트웍크화로 고속 고주파디지털 부품 수요 증가
             - 가전에서 산업용, 자동차용 등의 신수요 확대
             - 태양광등 신수요 부품산업으로의 확대 모색
           o 기술혁신 가속화
             - 부품개발 기술 : 고정밀화 (SMD), 집적화, 복합화, 소형화
             - 생산기술 : 자동화, 정보화 통합 시스템화
             - 소재기술 : 신재료 개발 속출, 환경친화 제품 개발
             - 시장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과 개발
           o 세계시장 통합화, 무한 경쟁화, 친환경 경영
             - 관세, 비관세 장벽철폐
             - 글로벌 경영화

            - 친환경 제품 인증 강화
             - 친환경 제품의 개발영업 강화
             - FTA에 따른 시장의 다변화와 확대


② 영업전략
           o 제조중심의 Business  →  판매중심으로 전환 →  글로벌 네트웍크로 전환
           o 계열사간의 영업력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체제 구축
           o 현 제품 : Best one in the world (Price, Quality)
             - 국내외 Market  Share 확대
             - Global공급체계구축/ 신시장개척을 위한 해외지사 설치
             -경쟁력 있는 제품 Re-Sale
             - 시장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확대
           o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진출
             - 중국현지법인(영성) 설립 ('99. 6)
             - 기술력,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제품과의 경쟁 확대
           o 글로벌 경영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및 신흥시장 진출
           o 자동차용 전기전자부품 개발 및 시장개척 진출
           o 산업용등 전방위 산업으로의 확대 진출
           o 태양광관련 전자부품개발로 Green시장으로의 확대 진출

          o 친환경 친화 제품으로의 전환
             - ISO14000 인증 획득(2004.8)을 통한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 전제품의 저소음, 친환경 제품으로의 전환


③ 영업성과

당사의 2014년3분기 매출실적은  연결기준 382억원, 별도기준 3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상승하였으며, 수출비중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연결기준8.7억원 손실이고, 별도기준 영업이익 18억원으로 흑자전환 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주문에 의해 생산하는 전자부품업체로서 제품의 특성및 용량, 용도, SIZE에 따라 제품이 상이하여 경쟁사 점유율의 정확한 산정은 어려워시장점유율을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가) 시장의 변화

경쟁의 심화와 IT기술혁신에 따라 가격의 급속한 하락, 정보화의 확산에 따른 방송기술과 통신기술의 융합이 일반화, 제품 라이프사이클 단축, 글로벌화에 따른 차별화 요구와 다양성, 기술의 복합화와 특화, 치열한 생존의 경쟁력 등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시장의 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의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전자부품산업은 중국 등 후발국의 강력한 도전과 일본의 견제, 기술보호장벽, 전자부품분야의 후발주자로 시장개척의 어려움, 기초, 원천기술의 부족,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여러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국내 전자부품기술의 미래전망은 낙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산업은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많은 출하량이 곧 높은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출하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휴대용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가전기기, 자동차산업으로 시장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나) 시장의 특성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가격, 품질, 디자인, 납기 등에서 경쟁우위 선점,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원천적 핵심기술 확보, 소재, 설계, 공정장비, 생산기술을 동시에 갖추는 기술개발 형태로 발전 등의 산업환경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화, 초정밀화, 고기능화 따른 기술개발, 기기의 복합화, 다기능화, 멀티미디어화에 따른 다양한 첨단 설계기술 개발, 부품의 집적화, 모듈화, 저전력화, 인간화에근접하는 ASIC기술 구현 등의 기술변화를 시장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3G영상, LCD, LED, OLED, 스마트등 디지털화한 디스플레이 산업과 통신산업, LED조명산업,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발전, 2차전지산업등 산업용, 자동차용 산업의 발전으로 시장이 특화하고 있습니다.  전자부품은 전자산업과 가전, 핸드폰 등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나 국내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디지털화되어 LCD, LED, OLED, 스마트폰등의 시장이 성장하고, 중국등 신흥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인 SET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후방시장인 부품시장의 기술트렌드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장의 점유를 위해서는 전방산업의 Needs를 빨리 읽어내고 경쟁업체에 한발 앞서 연구개발,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종합 수동 부품 Maker로 진입하기 위하여  Leaded Type의 Film Capacitor및Fixed Resistor 중심의 제품영역은 CRT TV/MNT에서 LCD, PDP, LED, OLED 시장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특히 차세대 자동차로 불리우는 수소연료전지용 및 Hibrid자동차용 Film Capacitor를 개발하여 자동차 전장품도 이미 시제품을 출시 하였으며 시장의 확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제품을 저소음, 친환경 고부가가치제품으로 전환하여 환경친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세계적인 추세에도 발빠르게 대응하고서 LED조명, 태양광발전관련 Film Capacitor 등 특화되는 사업에도 R&D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디스플레이산업이 디지털화하고 LCD, LED 등의 발전으로 두께가 앏고 소형화를 필요로 하기에 당사는 제품의 소형화를 통한 신제품출시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기술력과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실적증대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5)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

조직도



다. 계열회사의 사업현황

(1) 계열회사가 속한 업계의 현황


각 계열회사의 제품별로는 전반적인 전자부품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기 모회사와동종의 업종이므로 현황은 동일함.


(2) 계열회사의 영업현황


각 계열회사의 제품별로는 전반적인 전자부품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기 모회사와동종의 업종이므로 현황은 동일함.


(3) 계열회사의 영업실적


2014년 계열회사의 영업실적은 종속회사인 영성필코전자(유)는 필코전자(주)의 동종회사로 생산제품이 동일하며 영업을 모회사에서 진행하고 가공만 하는 회사로써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매출은 영성필코전자(유)가  매출 69억원입니다.


2. 주요 원재료 등에 관한 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입유형 품   목 매입액(비율) 비   고

콘덴서외

원 자 재
FILM
WIRE
CASE
기  타
4,414(35%)
3,637(29%)
2,048(16%)
2,449(20%)
-

(주) 당사의 원자재중 Film과 Wire의 비중이 높으며 대부분 유가와 비철금속LME, 환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3.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설비 생산능력


당사의 설비생산능력은 콘덴서제품은 수원공장이 연간 5억개이고, 중국공장이 9억개로 총 14억개수준의 생산설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 생산가동률


당사는 현재  주7일형태로 가동율 90%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 설비투자 계획 및 증설

당사는  설비 투자로 2014년에는 10억원의 신제품관련 설비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매출유형 품 목 제 41 기
(3분기)
제 40 기 제 39 기
필코
전자
제품 콘덴서 수 출 7,597 8,307 10,807
내 수 4,498 5,417 6,389
합 계 12,095 13,724 17,196
상품 콘덴서 수 출 7,392 8,972 11,598
내 수 7,596 9,451 7,394
합 계 14,988 18,423 18,992
저항기 수 출 2,370 4,469 4,530
내 수 781 1,826 2,490
합 계 3,151 6,295 7,020
기타 기타 내 수 1,028 345 410
합 계 수 출 17,359 21,748 26,935
내 수 13,903 17,039 16,683
합 계 31,262 38,787 43,618

(주) 별도재무제표기준.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단위 :원)
구 분 제41기 제40기 제39기
콘  덴  서 56 58 56
저  항  기 8 9 9

(주) 주요 가격변동원인은 고부가가치제품으로 매출이 전환중에 있으며,  수출비중이높은 관계로 환율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 영업조직

이미지: 영업팀

영업팀


5.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연구

연구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41기3분기 제40기 제39기 비 고
연구개발비용 계 1,029 1,650 1,253
회계처리 판매비와 관리비 1,029 1,650 1,253
제조경비
-

개발비(무형자산)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3.3% 4.3% 2.9%


나. 연구개발 실적

□ 2004~현재

. PMSR RESISTOR개발

. Stacked Capacitor 개발
. Hibrid자동차용 Film Capacitor 개발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용 Film Capacitor 개발
. SMD Film Capacitor 개발
. LCD용 Box type Film Capacitor 개발
. Wire Wound type  RESISTOR 개발
. Round  type Film Capacitor 개발
. LED용 Box type Film Capacitor 개발
. Mini Type Film Capacitor 개발

. 산업 공조용 Film Capacitor 개발

. Low Profile Film Capacitor 개발
.태양광용 Film Capacitor 개발
.DC-link Film Capacitor 개발

6. 시장위험과 시장관리

[연결재무제표기준]

연결실체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가격변동, 유동성위험, 환위험, 이자율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위험관리는 연결실체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연결실체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배회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연결실체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분석한 주기적인 내부위험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위험관리위원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회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신용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동자산중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은 적절하게 위험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기적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단기대여금
3,900,000
미수금 3,939,142 707,637
선급금 81,430
미수수익 54,324 421,593
매출채권 9,011,826 6,944,763
합계 13,086,722 11,973,993


(2)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출채권등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율 및 채권의 개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산정한 대손추산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 당기와 전기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1,810,142 10,744,943
2. 대손처리액 등

3. 대손상각비 계상액 7,563,143 9,214,194
4. 연결범위의 변동
(8,148,995)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9,373,285 11,810,142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약정 회수기일기준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90일 이내 13,086,722 7,133,037
90 ~ 120일
368,225
120일 이상
4,472,731
합계 13,086,722 11,973,993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실체의 고객은 분산되어 있으며, 다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상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5) 연결실체는 연령분석결과 2년이상 장기 미회수채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대손충당금 100%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년이상 장기미회수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과목 대손설정율 당기말 전기말
필코전자 매출채권 100% 570,180 572,731
합계

570,180 572,731


(6)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금융자산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281,866 3,956,161
단기금융상품 200,000
장기금융상품 2,889,196 689,196
매출채권 9,011,826 6,944,763
미수금 3,939,142 707,637
선급금 81,430
미수수익 54,324 421,593
단기대여금
3,900,000
매도가능증권 18,917,000 10,319,029
합    계 37,374,784 26,938,379


나. 환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예측가능 경영을 통한 경영의 안정성 실현을 목표로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실체는 수출부문 외화매출로 인한 외화수입 규모가 원부자재 수입 지급에 의한 외화지출보다 많은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어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이 환리스크 관리의 대상입니다.

연결실체는 환헤지를 위해 파생상품등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배회사의 외환리스크 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ⅰ) 외환리스크 관리계획, ⅱ)외환리스크에 대한 각종 한도의 설정 및 변경, ⅲ) 외환리스크에 대한 각종 포지션 비율 설정 및 변경, ⅳ) 외환리스크 관리자의 외환리스크관리에 대한 평가, ⅴ) 외환거래의 적법성 및 외환리스크에 대한 대책, ⅵ)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대한 심의결과의 보고, ⅶ) 기타 외환리스크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연결실체는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감지한 때에는 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주관부서의 의사뿐만 아니라, 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결실체가 노출된 환위험 규모를 측정하여 환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회계 및 자금부서와 해외영업팀과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당기말

(단위 : 천원)
계정과목 통화 외화금액 평가후장부금액
현금및
현금성자산
USD 1,517,133.09 1,569,984
EUR 173,542.40 231,556
외화매출채권 USD 8,307,991.54 8,714,158
EUR 253,382.95 337,841
외화매입채무 USD 3,884,227.45 4,058,578
EUR 6,050.40 8,096


(나) 전기말

(단위 : 천원)
계정과목 통화 외화금액 평가후장부금액
현금및
현금성자산
USD 2,244,412 2,437,085
EUR 222,697 324,373
외화매출채권 USD 5,754,418 6,123,939
EUR 308,310 448,980
외화매입채무 USD 3,882,636 4,195,847
JPY 278 417


(2) 연결실체는 제조, 수출및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USD 및 EUR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위 : 천원)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501,610 (501,610)
EUR 55,939 (55,939)
합계 557,549 (557,549)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 가격위험관리

당사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경영참여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인 관계회사 필코씨앤디(주)의투자주식은 전액 손상차손 인식 하였습니다. 관계회사 및 매도가능증권의 총취득원가는 22,881,333천원이고 손상차손이 반영된 후의 장부가격은 17,877,74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자산(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종류 당기말 전기말
매도가능증권(*1) 18,917,000 10,319,029

(*1) 씨에프네트웍스, 대명화학 전환사채를 사채부분과 전환권 부분으로 분리하여  파생금융상품자산 인식시에 신용등급에 따른 3년만기 사모무보증회사채 시장수익율을 적용한 유효이자율에 따라 평가하여 전환권댓가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휴맥스, 휴맥스홀딩스, 세방2우B의 상장투자주식은 활성화시장이 존재하므로 일부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손상처리하였습니다.
경인방송에 대한 투자주식은 전기이전에 자산손상으로 인하여 전액 손상처리하였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자산(기타(비)유동금융자산) 중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주1) 전환사채

구분 대명화학 씨에프네트웍스
취득일 2013.07.03 2013.12.17
만기일 2015.02.05 2018.12.17
액면가액 1,997,600천원 4,000,000천원
취득원가 2,412,000천원 4,000,000천원
표면이자율(만기보장이자율) 0%(6%) 5%(7%)
주당전환가격 908,000원 65,000원


(주2) (비)상장주식

(단위 : 천원)
발행회사명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평가손익
휴맥스 300,000주 1.31% 3,945,789 3,375,000 3,375,000 (570,789)
휴맥스홀딩스 360,000주 2.86% 3,942,788 3,330,000 3,330,000 (612,788)
세방2우B 200,000주 전환우선주 3,780,756 3,800,000 3,800,000 19,244
건인투자 100,000주 4.31% 2,000,000 2,000,000 2,000,000
합  계

13,669,333 12,505,000 12,505,000 (1,164,333)


당기말 현재 각각의 상장주식에 대해 시가평가를 하여 법인세효과를 차감하여 기타자본항목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로 908,1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 전기말

단위:천원
구분 씨에프네트웍스 자루아이 대명화학 이큐스앤자루
종류 전환사채 전환사채 전환사채 투자주식
취득일 2013.12.17 2012.04.30 2008.02.05 2013.12.16
만기일 2018.12.17 2014.10.20 2015.02.05
액면가액과 취득원가 4,000,000 3,000,000 2,412,000 907,029
①매도가능증권 4,000,000 3,000,000 2,412,000 999,999
②파생상품자산



③평가손익


(92,970)
표면이자율(만기보장이자율) 5%(7%) 2%(8.5%) 0%(6%)
주당전환가격 65,000원     5,000원 908,000원


라. 이자율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관리를 위하여 장(단)기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입을 관리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을 통해 장(단)기적으로 금융부채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단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필코전자 일반대출 산업은행 3.71 5,000,000 10,000,000
무역금융 신한은행 4.38
200,000
무역금융 하나은행 3.92
2,300,000
일반대출 대신증권 4.30 3,300,000 3,658,192
일반대출 현대증권 5.00
3,000,000
합계 8,300,000 19,158,192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차입처 연이자율(%) 만기일 당기말 전기말
필코전자 산업은행 4.11 2015.08.12 15,000,000 15,000,000
합계

15,000,000 15,000,000
1년이내 상환일 도래분

(-)15,000,000 -
합계

0 15,000,000

상기의 장기 및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의 유형자산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연결실체는 변동이자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변동이자부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단기차입금 8,300,000 19,158,192
유동성장기부채 15,000,000
장기차입금
15,000,000
합계 23,300,000 34,158,192


(5) 당기의 변동이자부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이자율 1%변동시 당기손익에 대한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위 : 천원)
1% 상승시 1% 하락시
순이익증가(감소) (233,000) 233,000


(6) 당기말 현재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1년이내 1년초과 5년이내 합계
단기차입금 8,300,000
8,300,000
장기차입금 15,000,000
15,000,000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6,314,792
6,314,792
장기미지급금
60,000 60,000
합계 29,614,792 60,000 29,674,792


마. 유동성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 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281,866 3,956,161
단기금융상품 200,000
장기금융상품 2,889,196 689,196
합계 5,371,062 4,645,357

상기 현금성자산은 만기가 짧고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는 변동이자율조건으로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금융상품은 요구불예금으로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연결실체의 장단기금융상품 중 2,889,196천원은 장단기차입금 및 전자외상매출담보대출 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장ㆍ단기차입금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제공사유 여신한도금액 담보설정금액(내역) 담보권자



필코전자(주)
토지,건물,투자부동산 43,543,936 금융차입

외담대
20,000,000 42,000,000 산업은행
장기금융상품 1,884,696 3,300,000 2,261,634 신한은행
장기금융상품 1,000,000 2,000,000 1,100,000 하나은행
매도가능금융자산 3,800,000 세방2우B 주식 200,000주
매도가능금융자산 6,705,000 3,300,000 휴맥스홀딩스 주식 275,331주 및 휴맥스 주식 267,858주 대신증권

합계 56,933,632
28,600,000
 


바.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차입금 및 사채 총계 23,300,000 34,158,192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481,866 (3,956,161)
순부채 20,818,134 30,202,031
자본총계 75,736,432 84,440,616
순부채 대 자본비율 27.49% 35.77%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부     채 31,991,463 42,342,351
자     본 75,736,432 84,440,616
부채비율 42.2% 50.1%


 [별도재무제표기준]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환위험, 이자율위험 등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당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분석한 주기적인 내부위험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위원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 신용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동자산중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은 연령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융상품은 적절하게 위험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기적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단기대여금
3,900,000
미수금 4,077,039 1,726,151
선급금 3,088
미수수익 54,324 421,593
매출채권 8,882,811 7,898,743
합계 13,017,262 13,946,487


(2)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출채권등 잔액에 대하여 과거의 대손경험율 및채권의 개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산정한 대손추산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있으며, 기본설정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급금과 미수금은 발생기간 및 발생업체에 따라 충당금을 설정하고 결산일로부터 보고일까지 회수된 채권은 제외하고 충당금을설정하되, 업체별 회수여력과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채권 회수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잔액의 100%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정율
부도및법정관리, 2년이상 장기채권 100%
1년이상 미회수채권 50 ~ 100%
6개월 이상 미회수 채권 10%
6개월 이하 미회수 채권, 받을어음 1%


(3) 당기와 전기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 전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1,796,637 6,632,462
2. 대손상각비 7,593,558 5,164,175
3. 대손충당금 환입액 (29,329)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9,360,866 11,796,637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의 약정 회수기일기준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90일 이내 13,017,262 9,685,626
90 ~ 120일
360,861
120일 이상
3,900,000
합계 13,017,262 13,946,487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의 고객은 분산되어 있으며, 다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당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상기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5) 2년이상 장기미회수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목 거래처 대손설정율 당기말 전기말
매출채권 Jackson 100% 570,180 572,731


(6)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810,640 1,445,265
매도가능금융자산 18,917,000 10,319,029
매출채권 8,882,811 7,898,743
단기대여금
3,900,000
미수금 4,077,039 1,726,151
단기금융상품 200,000
장기금융상품 2,889,196 689,196
기타금융자산 54,324 421,593
합계 36,831,010 26,399,977


나. 환위험관리

당사는 외화표시 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예측가능 경영을 통한 경영의 안정성 실현을 목표로 환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수출부문 외화매출로 인한 외화수입 규모가 원부자재 수입 지급에 의한 외화지출보다 많은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어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이 환리스크 관리의 대상입니다.
당사는 환헤지를 위해 파생상품등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의 외환리스크 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ⅰ) 외환리스크 관리계획, ⅱ)외환리스크에 대한 각종 한도의설정 및 변경, ⅲ) 외환리스크에 대한 각종 포지션 비율 설정 및 변경, ⅳ) 외환리스크관리자의 외환리스크관리에 대한 평가, ⅴ) 외환거래의 적법성 및 외환리스크에 대한대책, ⅵ)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대한 심의결과의 보고, ⅶ) 기타 외환리스크관리에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당사는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감지한 때에는 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주관부서의 의사뿐만 아니라, 연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사가 노출된 환위험 규모를 측정하여 환위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회계 및 자금부서와 해외영업팀과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기말

(단위 : 천원)
계정과목 통화 외화금액 평가후장부금액 환산이익 환산손실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1,179,229.28 1,238,898 27,885
EUR 171,938.51 229,249
2,313
외화매출채권 USD 5,255,395.18 5,521,318 174,129
EUR 253,382.95 337,840
13,010
외화매입채무 USD 1,660,111.85 1,744,113
30,808
JPY 5,772.47 7,696 88
합계

9,079,114 202,102 46,131


(나) 전기말

(단위 : 천원)
계정과목 통화 외화금액 평가후장부금액 환산이익 환산손실
현금및현금성자산 USD 890.70 940

EUR 221,092.67 321,968 2,031
외화매출채권 USD 4,075,567.53 4,300,946 38,686 5,044
EUR 308,310.06 448,980   2,469
외화매입채무 USD 658,839.66 695,273 1,461
합계


42,178 7,513


(2) 당사는 제조, 수출및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USD 및 EUR 등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위 : 천원)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501,610 (501,610)
EUR 55,939 (55,939)
합계 557,549 (557,549)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 가격위험관리

당사는 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경영참여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분상품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상품은 종속회사투자주식으로 비상장 주식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인 관계회사 필코씨앤디(주)의 투자주식은 전액 손상차손 인식 하였습니다. 관계회사 및 매도가능증권의 총취득원가는 23,881,333천원이고 손상차손이 반영된 후의 장부가격은 18,917,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자산(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종류 당기말 전기말
매도가능증권(*1) 18,917,000 10,319,029

(*1) 씨에프네트웍스, 대명화학 전환사채를 사채부분과 전환권 부분으로 분리하여  파생금융상품자산 인식시에 신용등급에 따른 3년만기 사모무보증회사채 시장수익율을 적용한 유효이자율에 따라 평가하여 전환권댓가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은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이큐스앤자루, 휴맥스, 휴맥스홀딩스, 세방2우B의 상장투자주식은 활성화시장이 존재하므로 일부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손상처리하였습니다.
경인방송에 대한 투자주식은 전기이전에 자산손상으로 인하여 전액 손상처리하였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자산(기타(비)유동금융자산) 중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말

(주1) 전환사채

구분 대명화학 씨에프네트웍스
취득일 2013.07.03 2013.12.17
만기일 2015.02.05 2018.12.17
액면가액 1,997,600천원 4,000,000천원
취득원가 2,412,000천원 4,000,000천원
표면이자율(만기보장이자율) 0%(6%) 5%(7%)
주당전환가격 908,000원 65,000원


(주2) (비)상장주식

(단위 : 천원)
발행회사명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치 장부금액 평가손익
휴맥스 300,000주 1.31% 3,945,789 3,375,000 3,375,000 (570,789)
휴맥스홀딩스 360,000주 2.86% 3,942,788 3,330,000 3,330,000 (612,788)
세방2우B 200,000주 전환우선주 3,780,756 3800000 3800000 19,244
건인투자 100,000주 4.31% 2,000,000 2,000,000 2,000,000
합  계

13,669,333 12,505,000 12,505,000 (1,164,333)

당기말 현재 각각의 상장주식에 대해 시가평가를 하여 법인세효과를 차감하여 기타자본항목에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로 908,1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 전기말

단위:천원
구분 씨에프네트웍스 자루아이 대명화학 이큐스앤자루
종류 전환사채 전환사채 전환사채 투자주식
취득일 2013.12.17 2012.04.30 2008.02.05 2013.12.16
만기일 2018.12.17 2014.10.20 2015.02.05
액면가액과 취득원가 4,000,000 3,000,000 2,412,000 907,029
①매도가능증권 4,000,000 3,000,000 2,412,000 999,999
②파생상품자산



③평가손익


(92,970)
표면이자율(만기보장이자율) 5%(7%) 2%(8.5%) 0%(6%)
주당전환가격 65,000원     5,000원 908,000원


라. 이자율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관리를 위하여 장(단)기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입을 관리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을 통해 장(단)기적으로 금융부채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당기말과 전기말의 단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일반대출 산업은행 3.71 5,000,000 10,000,000
무역금융 신한은행 4.38
200,000
무역금융 하나은행 4.18
2,300,000
일반대출 대신증권 4.30 3,300,000 3,658,192
일반대출 현대증권 5.00
3,000,000
합계 8,300,000 19,158,192


(2)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장기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차입처 연이자율(%) 만기일 당기말 전기말
일반장기차입 산업은행 3.96 2015.08.12 15,000,000 15,000,000


- -
1년이내 상환일 도래분

(-)15,000,000 -
합계

0 15,000,000

상기의 장기 및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유형자산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3) 당사는 변동이자부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변동이자부 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단기차입금 3,300,000 19,158,192
유동성장기부채 15,000,000
장기차입금
15,000,000
합계 23,300,000 34,158,192


(5) 당기의 변동이자부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이자율 1%변동시 당기손익에 대한 민감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위 : 천원)
1% 상승시 1% 하락시
순이익증가(감소) (233,000) 233,000


(6) 당기말 현재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1년이내 1년초과 5년이내 합계
매입채무및기타유동채무 4,297,617
4,297,617
단기차입금 3,300,000
3,300,000
장기차입금 15,000,000
15,000,000
장기미지급금
60,000 60,000
합계 22,597,617 60,000 22,657,617


마. 유동성위험관리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충분한 적립금과 차입한도를 유지하고 예측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을계속하여 관찰하고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면서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과 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810,640 1,445,265
단기금융상품 200,000
장기금융상품 2,889,196 689,196
합계 4,899,836 2,134,461


상기 현금성자산은 만기가 짧고 현행시장이자율을 반영하는 변동이자율조건으로서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금융상품은 요구불예금으로 공정가치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의 장단기금융상품 중 2,889,196천원은 장단기차입금 및 전자외상매출담보대출등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장ㆍ단기차입금 등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 장부금액 담보제공사유 여신한도금액 담보설정금액(내역) 담보권자
토지,건물,투자부동산 44,731,505 금융차입

외담대
20,000,000 42,000,000 산업은행
장기금융상품 1,884,696 3,300,000 2,261,634 신한은행
장기금융상품 1,000,000 2,000,000 1,100,000 하나은행
매도가능금융자산 3,800,000 세방2우B 주식 200,000주
매도가능금융자산 6,705,000 3,300,000 휴맥스홀딩스 주식 275,331주 및 휴맥스 주식 267,858주 대신증권
합계 58,121,201
28,600,000
 


바. 자본위험관리

당사는 부채와 자본 잔액의 최적화를 통하여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당사가 자본으로 관리하고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차입금 및 사채 총계 23,300,000 34,158,192
(-)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810,640) (-)1,445,265
순부채 21,489,360 32,712,927
자본총계 79,053,465 74,534,692
순부채 대 자본비율 27.2% 43.9%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부     채 29,905,549 38,961,516
자     본 79,053,464 74,534,692
부채비율 37.8% 52.3%


7. 파생상품 거래현황

당사는 파생상품의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위해 파생상품등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8. 최근3년간의 당사의 신용등급

해당사항 없음.


9.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사항
외부자금조달 요약표(2014년9월30일현재 연결기준)

[국내조달]                                                                                      (단위 : 천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은           행 27,500,000 - 7,500,000 20,000,000 -
보  험  회  사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기타금융기관 6,658,192 - 3,358,192 3,300,000 -
금융기관 합계 34,158,192 - 10,858,192 23,300,000 -
회사채 (공모) - - - - -
회사채 (사모) - - - -
유 상 증 자 (공모) -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
기           타 - - - - -
자본시장 합계 - - -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 차입금 - - - - -
기           타 - - - - -
총           계 34,158,192
10,858,192 23,300,000 -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공모 : - 백만원
사모 : - 백만원


외부자금조달 요약표(2014년9월30일현재 별도기준)

[국내조달]                                                                                      (단위 : 천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비고
은           행 27,500,000 - 7,500,000 20,000,000 -
보  험  회  사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기타금융기관 6,658,192 - 3,358,192 3,300,000 -
금융기관 합계 34,158,192 - 10,858,192 23,300,000 -
회사채 (공모) - - - - -
회사채 (사모) - - - - -
유 상 증 자 (공모) - - - - -
유 상 증 자 (사모) -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 - - -
기           타 - - - - -
자본시장 합계 - - - - -
주주ㆍ임원ㆍ계열회사 차입금 - - - - -
기           타 - - - - -
총           계 34,158,192 - 10,858,192 23,300,000 -
(참  고) 당기 중 회사채 총발행액 공모 : - 백만원
사모 : - 백만원


Ⅲ. 재무에 관한 사항


   당사의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41기분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않은 재무제표이며, 제40기, 제39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본 공시된 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이용함에 유의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요약연결재무정보(K-IFRS 적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41 기3분기 제40 기 제39 기
[유동자산] 24,379 25,729 94,638
ㆍ재고자산 6,313 6,156 19,575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584 15,617 32,745
ㆍ단기금융자산 2,482 3,956 42,318
[비유동자산] 83,349 101,054 140,375
ㆍ유형자산 62,176 64,065 114,985
ㆍ투자부동산 1,188 1,114
ㆍ무형자산 234 234 12,888
ㆍ관계기업투자자산
27,258
ㆍ장기금융자산 19,394 8,008 10,597
ㆍ기타비유동자산 358 375 1,905
자산총계 107,728 126,783 235,013
[비유동부채] 1,104 19,803 24,309
[유동부채] 30,888 22,539 84,925
부채총계 31,992 42,342 109,234
[납입자본] 14,443 13,751 13,751
[자본잉여금] 48,511 55,768 39,655
[기타자본구성요소] 5,804 (1,167) (531)
[이익잉여금] 6,978 16,089 16,355
[비지배지분]

56,549
자본총계 75,736 84,441 125,779
매출액 38,201 46,606 137,351
영업이익 (871) (4,101) 8,335
계속사업순이익 (9,288) (21,727) (4,261)
중단사업순이익
32,982
당기순이익 (9,288) 11,255 (4,261)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9,288) (597) (11,174)
  비지배지분
11,852 6,912
총포괄이익 (10,199) 11,671 (6,120)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0,199) 11 (12,755)
  비지배지분
11,660 6,635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원) (335) (22) (406)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대한 희석주당순이익(원) (335) (22) (406)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 3 3 8

                                                                                       [ ()는 부(-)의 수치임]


2. 연결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연결재무제표 기준)

가. 일반적 사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필코전자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와 영성필코전자유한공사 등 2개의 종속기업(주석1-2 참조)(이하 필코전자주식회사 및 종속기업를 일괄하여 "연결실체")를연결대상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1974년 6월 11일에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필립스전자코리아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4년 2월 28일자로 상호를 필코전자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1997년 10월 13일자로 증권선물거래소의 코스닥시장(구, 한국증권업협회중개시장, KOSDAQ)에 상장 하였으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의 증자, 감자 및 분할을 거쳐 2014년 9월 30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14,443,112천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최대주주는 (주)케이아이지(소유주식수 9,176,011주,지분율31.76%)입니다.

(2) 종속기업 개요

지배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성필코전자유한공사

영성필코전자유한공사는 중국 산동성 영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9년 6월에 설립되어 콘덴서, 저항 및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동 회사의 자본금은 RMB 192,009천이고, 발행지분은 지배기업이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주)알텍스

(주)알텍스는 자부품 제조를 목적으로 2001년 9월 7일에 설립되었으며, 당기말 현재 동 회사의 자본금은 787,000천원이고, 발행지분은 지배기업이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 투자현황 재무현황
투자주식수
(주)
지분율
(%)
자산총계 자기자본 매출액 당기순이익
(손실)
포괄이익
(손실)
영성필코전자유한회사 무액면주 100 17,321,472 13,028,874 16,514,698 (2,275,105) (2,275,105)
(주)알텍스 157,400 100 469,846 (425,343) 2,483,782 (666,715) (666,715)


(3) 계열회사(종속회사)의 변동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지배ㆍ종속기업 간의 거래 등 내역
당기와 전기 중 지배ㆍ종속기업 간(연결범위 제외 전 기준)의 거래 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요 거래내역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 당기 전기
영성필코전자유한공사 원자재매출 5,418,815 7,024,156
상품매입 9,718,557 13,896,374
설비판매 35,648 1,013,061
알텍스 원자재매출 1,543,205 2,982,109
상품매입 2,353,675 4,415,548
기타매출액 63,000 84,000
설비판매
90,984
합계 원자재매출 6,963,020 10,210,387
상품매입 12,072,232 18,311,922
설비판매 35,648 1,104,045
기타매출액 63,000 84,000


(나) 채권채무 내역

(단위 : 천원)
특수관계자 계정과목 당기말 전기말
영성필코전자유한공사 매출채권 316,964 320,865
미수금 35,648 962,897
알텍스 매출채권 646,742 96,164
매입채무
-
미수금 110,352 59,874
합계 매출채권 963,706 417,029
미수금 146,000 1,022,771


나. 중요한 회계정책


연결실체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실체가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2014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서는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연결실체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된 기준서는 비교정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비교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 추가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비교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정책 변경,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시 표시되는 전기기초의 개시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주석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한 범위접근법의 적용이 더 이상 허용되지않으며 발생한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며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별도로 산출하는 대신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을 곱하여 계산한 순이자비용(수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개정사항 중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산정시 할인율을 소급 적용해 산출한 재무적 효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해 회계정책의 변경효과를 소급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과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가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기준서의 제목을 현행 '관계기업 투자'에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관계기업뿐만 아니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존의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과 자본거래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법인세의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된 기준서는 상계권리 및 관련 약정에 대한 정보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의한 재무상태표상 상계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상계 약정 또는 유사약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제정)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제정된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별도재무제표'의 내용 중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 대체합니다. 제정된 기준서는 특수목적기구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단일의 지배력 모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제정에 따라 경영진은 어떤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때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비해 더욱 상당한 판단을 기울이도록 요구됩니다. 한편 개정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내용 중 별도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정된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를 대체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는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 업, 공동지배자산 및 공동지배기업으로 그 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나, 제정된 기준서에서는 조인트벤처의 명칭을 공동약정으로 변경하고 공동영업과 공동기업 두 가지로 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공동기업에 대해 본인 지분을 직접 인식하는 비례연결법의 선택적 적용을 제거하고 지분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정된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및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사항을 제정된 기준서에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 및 특수목적기업 등 구조화 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구조화 기업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제정된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의 사용이 요구되는 상황은 변경하지 않으며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 투자기업 관련 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제1112호 및 제1027호 개정)

개정된 기준서들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기업의 연결에 대한 면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연결 면제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른 투자기업이 아니므로 동 개정이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산소의 비동시 결제 구조가 상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이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제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기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가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개정된 기준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경개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동 해석서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부담금 부채를 인식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되는 부담금의 경우 특정 최소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동 해석서가 연결실체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한 기준서 또는 해석서는 없습니다.

(2) 영업부문

영진은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최고경영자가 검토하는 보고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지역과 제품의 측면에서 연결실체 전체를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영업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외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원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단기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의공정가치 변동은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다만,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다음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건물 10~50년 차량운반구 3~5년
구축물 6~30년 공구와기구 5년
기계장치 3~10년 집기비품 4~10년
시설장치 4~10년 금형 2~10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 등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10)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1)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주기가 12개월을 초과하거나 24개월을 초과하는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보고기간 종료일에 이를 평가하여 폐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금융자산의 손상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차입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① 발행자가 중대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②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또는 장기간 하락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손상차손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금융자산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투자부동산(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당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취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가 비용으로 인식되는 기간에 걸쳐 관련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함에 따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당기말 현재 60,000천원입니다.

(15)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연결실체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중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17) 종업원급여

(가)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채무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수익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중 일시적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신주인수권과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신주인수권부사채


연결실체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계약상 내용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항목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복합금융상품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에는 신주인수권, 전환권, 교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신주인수권, 전환권, 교환권 행사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인식시의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합니다.


(2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24) 전기 재무제표 계정과목 재분류

연결실체는 당반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반)기 재무제표의 일부계정과목을 당반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보고된 전기말의 순자산가액 및 전반기 영업손익 및 전반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본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문단 13부터 17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결범위에 따라 실질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종속기업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근거 및 주요종속회사 판단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결회사의 개황

(기준일 :신고서 제출일현재 )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영성필코전자(유) 1999.6.7 중국 산동성 영성시 경제개발구 전자부품 19,419 100%소유 o(*1)

☞ 주요종속회사 판단기준
   *1)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이상인 종속회사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연결자산총액의 5%이상인 종속회사)
   *2) 기타 지배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는 종속회사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으로 인한 면제조항

연결실체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의 최초 채택시 면제조항에 따라 선택한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액: 토지에 대해서는 전환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함.

나.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의 사업결합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영향분석, 기준서 개정 등을 통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2010년 1월 1일(전환일) 현재 재무상태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과거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158,867,553 57,834,170 101,033,383
조정사항:      
  연결범위의 변동 12,317,043 13,229,693 (912,650)
  토지재평가 26,610,052 5,854,211 20,755,841
  유형자산 감가상각 1,737,150  - 1,737,150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 382,734 (382,734)
  조정사항에 대한 법인세 효과 등 (667,819) (1,348,531) 680,712
조정액 합계: 39,996,426 18,118,107 21,878,31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98,863,979 75,952,277 122,911,702


(2)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당기손익
과거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198,754,477 74,018,515 124,735,962 2,765,431
조정사항:        
  영업권 3,277,020  - 3,277,020 3,277,020
  유형자산 감가상각 1,049,975  - 1,049,975 (687,175)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 897,528 (897,528) (20,346)
  조정사항에 대한 법인세 효과 등 (774,589) 637,527 (1,412,116) 63,583
조정액 합계: 3,552,406 1,535,055 2,017,351 2,633,08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2,306,883 75,553,570 126,753,313 5,398,513


4. 요약별도 재무정보(K-IFRS 적용)

   당사의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41기분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않은 재무제표이며, 제40기, 제39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본 공시된 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이용함에 유의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 41 기3분기 제 40 기 제 39 기
[비유동자산] 87,756 90,985 112,832
ㆍ유형자산 50,935 51,654 48,922
ㆍ투자부동산 1,188 1,114 1,184
ㆍ무형자산 234 234 234
ㆍ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자산 16,005 29,975 55,302
ㆍ장기금융자산 19,394 8,008 6,614
ㆍ기타비유동자산

576
[유동자산] 21,203 22,511 22,113
ㆍ재고자산 3,694 3,755 4,462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15,499 17,311 16,726
ㆍ단기금융자산 2,010 1,445 925
자산총계 108,959 113,496 134,945
[납입자본] 14,443 13,751 13,751
[기타자본구성요소] 35,859 34,881 41,038
[이익잉여금] 28,752 25,903 24,601
자본총계 79,054 74,535 79,390
[비유동부채] 1,044 16,155 3,609
[유동부채] 28,361 22,806 51,546
부채총계 29,905 38,961 55,555
매출액 31,262 38,787 43,618
영업이익 1,855 (1,881) (549)
계속사업이익 2,672 716 935
당기순이익 2,672 716 935
총포괄이익 3,024 (4,856) 504
주당순이익(원) 96 26 34
희석주당순이익(원) 96 26 34

                                                                                    [()는 부(-)의 수치임]


나. 별도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1) 회사의 개요

필코전자주식회사(이하"당사", 대표이사 최용석)는 1974년 6월 11일에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의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필립스전자코리아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4년 2월 28일자로 당사의 상호를 필코전자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1997년 10월 13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으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6년 5일 3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법상 인적분할 방식에 의거 당사의CHIP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필코씨앤디주식회사를 2006년 6월 7일자로 분할하였습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설립 후 수차의 증자, 감자 및 분할을 거쳐 2014년 9월 30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14,443,112천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최대주주는 (주)케이아이지(소유주식수 9,176,011주,지분율 31.77%)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지배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가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 회계정책의 변경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타포괄손익 항목 중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기준서는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당사의 재무상태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개정된 기준서는 비교정보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 비교재무제표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경우 추가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비교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계정책 변경, 소급재작성 또는 소급재분류시 표시되는 전기기초의 개시 재무상태표의 표시와 관련하여 주석표시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한 범위접근법의 적용이 더 이상 허용되지않으며 발생한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며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별도로 산출하는 대신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을 곱하여 계산한 순이자비용(수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개정사항 중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산정시 할인율을 소급 적용해 산출한 재무적 효과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해 회계정책의 변경효과를 소급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과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가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기준서의 제목을 현행 '관계기업 투자'에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관계기업뿐만 아니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존의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배분과 자본거래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법인세의 규정을 삭제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된 기준서는 상계권리 및 관련 약정에 대한 정보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별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의한 재무상태표상 상계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상계 약정 또는 유사약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및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제정된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별도재무제표'의 내용 중 연결재무제표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과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 대체합니다. 제정된 기준서는 특수목적기구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단일의 지배력 모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의 제정에 따라 경영진은 어떤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때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비해 더욱 상당한 판단을 기울이도록 요구됩니다. 한편 개정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의 내용 중 별도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정된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를 대체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는 조인트벤처를 공동지배사 업, 공동지배자산 및 공동지배기업으로 그 형태를 구분하고 있으나, 제정된 기준서에서는 조인트벤처의 명칭을 공동약정으로 변경하고 공동영업과 공동기업 두 가지로 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공동기업에 대해 본인 지분을 직접 인식하는 비례연결법의 선택적 적용을 제거하고 지분법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8)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정된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및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사항을 제정된 기준서에서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 및 특수목적기업 등 구조화 기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대상에서 제외된 구조화 기업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제정된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의 사용이 요구되는 상황은 변경하지 않으며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청산소의 비동시 결제 구조가 상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이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제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기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한 개별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가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개정된 기준서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경개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중단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3)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동 해석서에서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부담금 부채를 인식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유발되는 부담금의 경우 특정 최소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부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동 해석서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당사가 조기 적용한 기준서 또는 해석서는 없습니다.

(3) 영업부문

영진은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최고경영자가 검토하는 보고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는 지역과 제품의 측면에서 당사 전체를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영업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 별도재무제표에서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외화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원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지분상품과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사)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의공정가치 변동은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다만,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다음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구분 내용연수
건물 10~50년 차량운반구 3~5년
구축물 6~30년 공구와기구 5년
기계장치 3~10년 집기비품 5~10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차)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 등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인식 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타)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 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주기가 12개월을 초과하거나 24개월을 초과하는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당기말에 이를 평가하여 폐기(평가)손실 및 감액손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 금융자산의 손상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차입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① 발행자가 중대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②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또는 장기간 하락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손상차손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금융자산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투자부동산(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경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원가는 부채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보고기간동안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당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하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너)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더) 충당부채

당사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중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변제하여 줄 것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할 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변제에 따른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라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관련 비용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러)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퇴직급여채무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머) 수익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와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며,거래와 관련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 및 반품가능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버)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 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지급과 관련한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회계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신주인수권과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 신주인수권부사채


당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은 계약상 내용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항목으로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의해 발행된 복합금융상품은 상품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발행할 주식수는 공정가치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에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가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의 전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합니다.

(처)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커)전기 재무제표 계정과목 재분류

당사는 당반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반)기 재무제표의 일부계정과목을 당반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고된 전기말의 순자산가액 및 전반기 영업손익 및 전반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채택으로 인한 면제조항

가.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1호의 최초 채택시 면제조항에 따라 선택한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 또는 재평가액: 토지에 대해서는 전환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사용함.

(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 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적용함.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영향분석, 기준서 개정 등을 통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전환일) 현재 재무상태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과거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98,185,121 38,131,822 60,053,299
조정사항:      
  토지재평가 26,610,052 5,854,211 20,755,841
  지분법적용주식관련 부의영업권취소 142,916 - 142,916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 21,151 (-)21,151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상계 (-)3,248,024 (-)3,248,024
  조정사항에 대한 법인세 효과 등 (-)1,588,841 (-)1,562,052 (-)26,789
조정액 합계: 21,916,103 1,065,286 20,850,817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20,101,224 39,197,108 80,904,116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자산 부채 자본 당기손익
과거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126,987,306 43,405,109 83,582,197 2,765,431
조정사항: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4,636,106 791,164 3,844,942 920,092
  매출채권 매각 164,609 164,609 - -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 - 511,223 (-)511,223 77,878
  조정사항에 대한 법인세 효과 등 (-)1,247,404 (-)1,264,896 17,492 (-)80,671
조정액 합계: 3,553,311 202,100 3,351,211 917,29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30,540,617 43,607,209 86,933,408 3,682,730


2010년의 경영성과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당기손익
과거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2,765,431
조정사항:
  지분법적용 투자주식(*1) 171,804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 평가(*2) 77,878
  배당금수익(*3) 748,288
  조정사항에 대한 법인세 효과 등 (-)80,671
조정액 합계: 917,29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순이익 3,682,730
보험수리적 손익(*4) (-)443,001
총 포괄이익 3,239,729

(*1)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이익 및 손실을 취소한 것입니다.
(*2) 퇴직급여채무를 보험수리적가정에 따라 산정함에 따른 금액입니다.
(*3)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에 대한 배당금수익을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입니다.
(*4) 보험수리적손익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2010년 K-IFRS와 K-GAAP의 영업이익 변동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과거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3,914,239
조정사항:
매출액
   기타매출액(수입임대료) 414,408
매출원가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손익 (-)24,155
판매비와관리비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손익 102,033
기타영업이익(손실)
   대손충당금환입 244,763
   재고자산폐기손실 (-)171,776
조정액 합계: 565,27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4,479,512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인

당사의 최근3년간(제38기~제40기)의 외부감사인은 대주회계법인입니다.
또한 제41기(2014년)의 외부감사인도 대주회계법인입니다.


나.  제40기, 제39기, 제38기는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제41기 분기는 감사를 받지않은 재무제표입니다.

다. 감사의견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본 감사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 뿐만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필코전자 주식회사의 2013년 12월 31일과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3사업연도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업 연 도 감사의견 지적사항 등 요약
제 40 기 적정 지적사항 없음
제 39 기 적정 지적사항 없음
제 38 기 적정 지적사항 없음


라. 특기사항 요약

사 업 연 도 특 기 사 항
제 40 기 특기사항 없음
제 39 기 특기사항 없음
제 38 기 특기사항 없음


2. 당해 사업연도 감사(내부감사)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절차 요약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하여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감사 하였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하여는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룰 열람하고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 하였습니다.

나. 감사의견


(1) 연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하고, 또한 회사의 재무상태와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타당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대주회계법인으로부터2006년에 컨설팅을 거처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내부회계TFT팀을 운영하면서  분기마다 각 항목에 걸친 통제사항을 감사하고 검토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이나 부정행위등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인


당사의  최근3년간(제38기~제40기)의 외부감사인은 대주회계법인입니다. 또한 제41기(2014년)의 외부감사인도 대주회계법인입니다.

나. 제40기, 제39기와 제38기의 연결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제41기 분기의 연결재무제표는 감사를 받지않은 재무제표입니다.

다.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절차 요약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본 감사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연결재무제표는 필코전자 주식회사 및 그 종속기업의 2013년 12월 31일과 201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 연결 감사의견

사 업 연 도 감사의견 지적사항 등 요약
제 40 기 적정 지적사항 없음
제 39 기 적정 지적사항 없음
제 38 기 적정 지적사항 없음



마. 특기사항 요약

사 업 연 도 특 기 사 항
제 40 기 특기사항 없음
제 39 기 특기사항 없음
제 38 기 특기사항 없음


5.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가.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41기 대주회계법인 회계감사(반기,중간,연도,연결) 44,000 -
제40기 대주회계법인 회계감사(반기,중간,연도,연결) 52,000 794
제39기 대주회계법인 회계감사(반기,중간,연도,연결) 48,000 842


나.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보수 비고
제39기 2012.4.2 K-IFRS 연결패키지 용역 2012.4~2012.4 15,000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 의결사항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진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감  독
         이사의 직무 집행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전자공시를 통해 해당사항  발생시 공시하고 있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사외이사 현황

성 명 주 요 경 력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비 고
임 성 원 현덕경영연구소 소장 없   음 없    음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 : 경영관리팀 (담당자 : 이창근  ☎031-546-5200)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 구성 : 이사전원
       - 의장 : 대표이사
       - 권한 :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의결
            ㉡ 회사경영의 기본방침과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의결
            ㉢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
       - 결의방법 : 이사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의안결의
       - 회의 : 필요시 수시 개최
       - 의사록 :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1회 2014.01.10 타법인지급보증 연장의 건 가결
제2회 2014.01.16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3회 2014.01.27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4회 2014.02.14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제5회 2014.02.17 무역금융 조전변경의 건 가결
제6회 2014.02.19 주총소집결의, 이사,감사후보추천,재무제표승인등의건 가결
제7회 2014.02.20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제8회 2014.02.25 타법인주식취득의 건 가결
제9회 2014.02.27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10회 2014.03.03 타법인전환사채인수의 건 가결
제11회 2014.03.06 계열사간 거래 총액한도승인의 건 가결
제12회 2014.03.13 제40기 재무제표확정의 건 가결
제13회 2014.03.24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14회 2014.03.28 무역금융 조건변경의 건 가결
제15회 2014.04.08 전환사채 전환청구의 건 가결
제16회 2014.04.14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17회 2014.04.16 타법인주식취득의 건 가결
제18회 2014.04.30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제19회 2014.05.19 제41기1분기재무제표승인의 건 가결
제20회 2014.05.22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21회 2014.05.28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제22일 2014.06.24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23일 2014.06.30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24회 2014.07.07 타법인지급보증의 건 가결
제25회 2014.07.15 신주인수권행사의 건 가결
제26회 2014.07.17 산업은행 만기연장의 건 가결
제27회 2014.07.24 반기재무제표승인의 건 가결
제28회 2014.07.29 타법인금전대여 및 차입의 건 가결
제29회 2014.08.20 미수채권만기 연장의 건 가결
제30회 2014.08.22 타법인주식취득의 건 가결
제31회 2014.08.25 반기 연결재무제표승인의 건 가결
제32회 2014.08.26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제33회 2014.09.01 타법인주식 취득의 건 가결
제34회 2014.09.23 신주인수권행사 가결
제35회 2014.10.20 타법인주식취득의 건 가결
제36회 2014.10.23 무역금융 만기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37회 2014.11.14 제41기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38회 2014.11.20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제39회 2014.12.01 고문계약체결의 건 가결
제40회 2014.12.12 합병결의 건 가결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사외이사참석인원 비  고
제1회 2014.01.10 1
제2회 2014.01.16 1
제3회 2014.01.27 1
제4회 2014.02.14 1
제5회 2014.02.17 1
제6회 2014.02.19 1
제7회 2014.02.20 1
제8회 2014.02.25 1
제9회 2014.02.27 1
제10회 2014.03.03 1
제11회 2014.03.06 1
제12회 2014.03.13 1
제13회 2014.03.24 1
제14회 2014.03.28 1
제15회 2014.04.08 1
제16회 2014.04.14 1
제17회 2014.04.16 1
제18회 2014.04.30 1
제19회 2014.05.19 1
제20회 2014.05.22 1
제21회 2014.05.28 1
제22일 2014.06.24 1
제23일 2014.06.30 1
제24회 2014.07.07 1
제25회 2014.07.15 1
제26회 2014.07.17 1
제27회 2014.07.24 1
제28회 2014.07.29 1
제29회 2014.08.20 1
제30회 2014.08.22 1
제31회 2014.08.25 1
제32회 2014.08.26 1
제33회 2014.09.01 1
제34회 2014.09.23 1
제35회 2014.10.20 1
제36회 2014.10.23 1
제37회 2014.11.14 1
제38회 2014.11.20 1
제39회 2014.12.01 1
제40회 2014.12.12 1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감사위원회는 없으며 감사는 상근감사 1명으로 구성됨.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내부회계관리규정은 2001년12월12일자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사회에 수시로 감사가 참석하여 의결과정 및 의견을 청취하고 내부감사도 수시로 검토하고 감사하고 있음.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이 태 영 아이파트너(주) 상무이사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비고
제1회 2014.01.10 타법인지급보증 연장의 건 가결
제2회 2014.01.16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3회 2014.01.27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4회 2014.02.14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제5회 2014.02.17 무역금융 조전변경의 건 가결
제6회 2014.02.19 주총소집결의, 이사,감사후보추천,재무제표승인등의건 가결
제7회 2014.02.20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제8회 2014.02.25 타법인주식취득의 건 가결
제9회 2014.02.27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10회 2014.03.03 타법인전환사채인수의 건 가결
제11회 2014.03.06 계열사간 거래 총액한도승인의 건 가결
제12회 2014.03.13 제40기 재무제표확정의 건 가결
제13회 2014.03.24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14회 2014.03.28 무역금융 조건변경의 건 가결
제15회 2014.04.08 전환사채 전환청구의 건 가결
제16회 2014.04.14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17회 2014.04.16 타법인주식취득의 건 가결
제18회 2014.04.30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제19회 2014.05.19 제41기1분기재무제표승인의 건 가결
제20회 2014.05.22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21회 2014.05.28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제22일 2014.06.24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23일 2014.06.30 타법인금전대여의 건 가결
제24회 2014.07.07 타법인지급보증의 건 가결
제25회 2014.07.15 신주인수권행사의 건 가결
제26회 2014.07.17 산업은행 만기연장의 건 가결
제27회 2014.07.24 반기재무제표승인의 건 가결
제28회 2014.07.29 타법인금전대여 및 차입의 건 가결
제29회 2014.08.20 미수채권만기 연장의 건 가결
제30회 2014.08.22 타법인주식취득의 건 가결
제31회 2014.08.25 반기 연결재무제표승인의 건 가결
제32회 2014.08.26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제33회 2014.09.01 타법인주식취득의 건 가결
제34회 2014.09.23 신주인수권행사 가결
제35회 2014.10.20 타법인주식취득의 건 가결
제36회 2014.10.23 무역금융 만기 한도 승인의 건 가결
제37회 2014.11.14 제41기3분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제38회 2014.11.20 타법인주식처분의 건 가결
제39회 2014.12.01 고문계약체결의 건 가결
제40회 2014.12.12 합병결의 건 가결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시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소수주주권행사가 없었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 현황

먼저 종속회사로는 중국현지법인인 중국영성필코전자유한공사로 콘덴서를 생산하는 회사로 지분율은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현재 ) (단위 : 백만원, 천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영성필코전자(유) 1999년 07월 03일 경영참여 348 - 100 15,652 - 353 - - 100 16,005 19,420 -1,819
합 계 - 100 15,652 - 353 - - 100 16,005 19,420 -1,819


임원 계열회사 겸직현황

겸  직  임  원 겸   직   회   사 비  고
성      명 직      위 회  사  명 직      위 담 당 업 무
최 용 석 대표이사 (주)이노칩테크놀로지
영성필코전자(유)
(주)알텍스
필코씨앤디(주)
(주)세종소재
대표이사
동  사 장
감      사
대표이사
이      사
업 무 조 정
"
"
"
"
동사장=사장

김 용 갑 사내이사 (주)알텍스 이      사 업 무 조 정


Ⅵ. 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현재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케이아이지 본인 보통주 9,176,011 33.37 9,176,011 31.77 -
보통주 9,176,011 33.37 9,176,011 31.77 -
우선주 - - - - -

*신주인수권행사로 지분율변동됨.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성명 (주)케이아이지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
주요사업 국내외투자 설립일자 2000.03.07
자산총액 256,739백만원 부채총액 136,870백만원
자본총액 119,869백만원 자본금 30,541백만원
대표자 권 오 일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이 사 회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권오일 최대주주 지분율 87.6%

* 본 재무상황은 2013년12월31일 기준임.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현재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주)케이아이지 9,176,011 31.77% 최대주주
- - - -
우리사주조합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4,691 99.9% 18,033,133 65.6% -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주1)
결 산 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3월중
주주명부폐쇄시기 주2)
주권의 종류 1, 5, 10, 50, 100, 500, 1,000, 10,000(8종)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게재 홈페이지
(www.pilkor.co.kr)

주1) 정관  제 10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업상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2) 정관   제 14 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 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당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필요한 경우 이사회의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

(단위 : 원,천주)
종 류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033290 최 고 1,300 1,265 1,125 1,140 1,020 952
최 저 1,210 1,100 1,075 1,030 924 916
월간거래량 3,420 5,237 2,652 3,928 3,050 2,019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현재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보통주 우선주
최용석 1962년 11월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서울대학교
필코전자(주)
174,202 - 1999.1~현재 2015년 03월 23일
김용갑 1957년 03월 상무이사 등기임원 상근 영업총괄 아주대학원
필코전자(주)
- - 1991.5~현재 2016년 03월 22일
민화식 1950년 12월 이사 미등기임원 상근 현지법인총괄 청주공고
필코전자(주)
- - 2013.3~현재 2016년 03월 22일
임성원 1963년 11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지원 고려대학교
현덕경영연구소
- - 2014.3~현재 2017년 03월 21일
이태영 1962년 02월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고려대학교
아이파트너(주)
- - 2011.3~현재 2017년 03월 21일
박범학 1948년 08월 고문 미등기임원 상근 기술자문 인하대학원
필코전자(주)
- - 2002.9~현재 2016년 11월 30일
권혁주 1953년 05월 고문 미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자문 건국대학교
필코전자(주)
7,799 - 1992.3~현재 2015년 11월 30일
김인래 1951년 01월 고문 미등기임원 상근 설비자문 인천공고
필코전자(주)
- - 1975.4~현재 2016년 11월 30일


직원 현황

(기준일 : 2014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콘덴서 152 - - 152 11.3 4,344 28 -
콘덴서 42 - - 42 7.3 781 19 -
합 계 194 - - 194 10.4 5,125 26 -

※ 급여총액은 3분기까지 지급누계액임.
※ 연간 급여총액 및 1인 평균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공제 반영전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 상기 직원의 수는 본사기준이며 사내(외)이사를 포함한 기준입니다.


임원 계열회사 겸직현황

겸  직  임  원 겸   직   회   사 비  고
성      명 직      위 회  사  명 직      위 담 당 업 무
최 용 석 대표이사 (주)이노칩테크놀로지
영성필코전자(유)
(주)알텍스
필코씨앤디(주)
(주)세종소재
대표이사
동  사 장
감      사
대표이사
이      사
업 무 조 정
"
"
"
"
동사장=사장

김 용 갑 사내이사 (주)알텍스 이      사 업 무 조 정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3 500 -
감사 1 100 -


나. 보수지급금액

2014년09월30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2 155 78 -
사외이사 1 10 10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1 3 3 -
4 168 42 -

※ 인원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입니다.

※ 보수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등기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위원이

등기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상의 소득 금액입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개인별 5억원이상 보수지급현황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요경영사항신고내용의 진행상황 등


기 신고한 주요경영사항의 진행상황

신고일자 제 목 신 고 내 용 신고사항의
진행상황
2014.02.14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타법인주식처분 완료
2014.02.19 매출액및손익구조30%변경 매출액및손익구조30%변경 완료
2014.02.19 주주총회소집결의 주총소집결의 완료
2014.02.2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타법인주식처분 완료
2014.03.06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총소집공고 완료
2014.03.13 주주총회소집결,공고(정정) 주주총회소집결,공고(정정) 완료
2014.03.21 정기주주총회결과 정기주주총회결과 완료
2014.03.21 사외이사중도퇴임신고 이순섭사외이사 중도퇴임 완료
2014.03.28 2013년사업보고서 2013년사업보고서 완료
2014.05.29 2014년1분기사업보고서 2014년1분기사업보고서 완료
2014.07.14 신주인수권행사 신주인수권행사 완료
2014.08.28 2014년반기사업보고서 2014년반기사업보고서 완료
2014.09.16 신주인수권행사 신주인수권행사 완료
2014.11.14 2014년3분기사업보고서 2014년3분기사업보고서 완료
2014.12.12 주요사항보고서(합병) 합병결의신고 진행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 고
제40기
주주총회
(2014.3.21)
1.정관변경 승인의 건
2.비상근사외이사 선임의 건
3.상근감사 선임의 건
4.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5.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임성원)
원안대로 승인(이태영)
원안대로 승인(5억원)
원안대로 승인(1억원)
연결재무제표등의 승인은 이사회결의로 승인하고 주총보고함.
제39기
주주총회
(2013.3.22)
1.상근사내이사 선임의 건
2.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김용갑)
원안대로 승인(5억원)
원안대로 승인(1억원)
연결재무제표등의 승인은 이사회결의로 승인하고 주총보고함.


3. 우발부채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등


당사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은 없습니다.

나. 우발채무

우발채무등은 2014년12월29일현재 부동산 및 투자주식의 담보를 제공하고 산업은행200억원, 대신증권 33억원의 금융차입금 약정이 있으며, 또한 특수관계회사 필코씨앤디(주)와 (주)세종소재에 채무보증을 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보증내역

(기준일 :신고서 제출일현재 )                                        (단위 :$천달러,천원)
성 명
(법인명)
관 계 거 래 내 역 비고
기초 증(감) 기말
필코씨앤디(주) 특수관계회사 $1,200
$1,200 신한은행Usance LC
720,000 (144,000) 576,000 수출입은행(무역금융)
874,800 (318,000) 556,800 신한은행
600,000 (600,000) 0 전환사채
(주)세종소재 특수관계회사 459,000 (153,000) 306,000 기술신용보증기금
1,200,000 (1,200,000) 0 산업은행
합 계 3,853,800
$1,200
(2,415,000) 1,438,800
$1,200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신고서 제출일현재 ) (단위 :원 )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법 인 - - -
기타(개인) - - -


4. 회사 또는 임직원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5.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중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장)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피합병법인 : 코웰패션주식회사]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는 코웰패션 주식회사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Cowellfashion Co.,Ltd.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코웰패션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은 2002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비케이패션코리아를 상호로 하여 주로 의류, 양말, 잡화 및 내의의 제조·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ㆍ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삼평동, 판교디지털센터)
ㆍ전화번호 : 031- 8060 - 0700
ㆍ홈페이지 : www.cowellfashion.co.kr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마. 회사가 영위하는 목적사업
    당사는  의류제조/판매, 내의류 양발 제조/판매, 부동산임대업,산업용 기계 장비 및 임대업, 전문 디자인업, 위성방송, 케이블티브이, 지상파방송, 인터넷방송용 프로그램제작 및 공급업, 프로그램 및 각종 영상물의 제작 판매 및 임대업, 해외프로그램 구입 및 공급업, 프로그램 캐릭터 사업, 프로그램 제작시설, 기자재 임대 및 송출 대행업,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업 및 수출업,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사업 중 부가통신업, 인터넷관련사업, 통신판매 및 점포판매를 겸한 종합도소매업, 교육, 출판 및 비디오, 음반, 테이프 제작의 국내외 판매업, 여행 알선업 및 관광업, 스포츠, 레저시설 운영업 및 간이음식점업, 콤퓨터 설비 자문업 등 시스템 통합사업, 자료처리업 및 데이터베이스업, 소프트웨어의 자분, 개발 및 공급업, 경영컨설팅업, 기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업의 내용
회사는 의류, 양말, 잡화 및 내의의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직접 보유한 브랜드와 라이센스를 취득한 브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브랜드명
직접 보유 브랜드 CONER SUITE, NIX, GET USED 등
라이센스 보유 브랜드 PUMA, adidas, Calven Klein, Reebok, Kappa 등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연혁

2002년 7월, 비케이패션코리아를 상호로 하여 설립된 이후,  2006년 9월 상호를 코웰패션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13년 10월 회사의 본점을 서울시 강남구에서 성남시 분당구로 이전하였습니다.

연 도 내   용
2002년 회사 설립(㈜비케이패션코리아)
2004년 J&M 와 USA"UCLA" 독점사용계약 체결
2005년 ㈜GET USED KOREA 와 "GET USED" 독점사용 계약체결
2006년 상호변경(코웰패션㈜)
2007년 홈쇼핑 사업 진출
2009년 GET USED KOREA M&A(100% 지분인수)
오렌지에비뉴 쇼핑몰 오픈
2011년 사업영역  확장 (핸드백 및 의류 사업)
2012년 글로벌 브랜드 푸마바디웨어 라이센스 런칭
2013년 리복언더웨어, 카파언더웨어, ADABAT언더웨어 런칭
최여진의 라셀루지아, 폼페아 및 미국 로비모스 핸드백 런칭
본사이전(서울시 강남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식회사 한국낚시에셋 흡수합병
2014년 WAGU shop 오픈
Wagumall.com 오픈
앨빈과 안나수이(ANNA SUI) 공동개발 및 업무협력 계약 체결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2013년 10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삼평동, 판교디지털센터)
(본점 소재지 변경)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2003년 03월 15일 이후 이순섭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현재까지 주요 경영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02년 07월 31일 설립 보통주 150,000 5,000 5,000 법인설립
2011년 05월 09일 유상증자 보통주 250,000 5,000 5,000
2013년 11월 22일 분할 보통주 140,000 5,000 5,000 분할기일
2013년 12월 31일 합병 보통주 8 5,000 5,000


4. 주식의 총수 등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 1,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400,008 400,008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140,000 140,000 -



1. 감자 - - -
2. 이익소각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4. 기타 140,000 140,000 주식분할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60,008 260,008 -
Ⅴ. 자기주식수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60,008 260,008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260,008 -
우선주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 -
우선주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260,008 -
우선주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매 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당사의 경우 최근 3년간 배당은 없었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국내 내의류 산업은 필수의복과 패션의류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규모를 유지해 온 산업입니다. 내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질적 향상 욕구 증가, 패션의류로서의 트랜드 변화 속도 증대, 글로벌 소싱에 의한 가격인하 요인 발생 등으로 산업 내 변화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최근 국내 시장은 고가와 저가의 시장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경쟁 또한 과거보다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와 저가시장 선점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새로운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원가절감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국내 의류산업은 그 특성상 경제성장과 경기상황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계소득과 소비지출이 성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의류 산업의 경우 소비환경에 민감한 외의류 산업과 달리 품목의 특성상 경기변동에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 편이었으나 패션용품으로의 개념변화 이후 경기변화에 대한 반응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최근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와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국내 경제도 수출 둔화 및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다국간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적응력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특이사항 없음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해당사항 없음

(7) 조직도

이미지: 조직도(코웰)

조직도(코웰)




2. 주요제품, 서비스 등

당사는 언더웨어, 란제리, 스포츠, 의류 및 잡화류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브랜드별 아이템으로 구분되고 성인(남,여) / 아동의 용도로 분류를 하고있습니다. 당사의 브랜드는 푸마,리복, 아디다스, 겟유스드, 닉스, 프로스펙스, 라푸마 등이 있습니다.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당사의 주요원재료는 언더웨어, 의류 제조에 들어가는 원단과 잡화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기 생산하는 제품의 소재,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원재료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는 원재료 구입 후 생산과 관련하여 중국과 베트남 임가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가공 후 고객사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당사의 매출은 내수매출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당사 매출 세부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매출유형 품 목 제 13기 9월 제 12기 제 11기
제품 및
상품
내의류

잡화
수 출 41 59 3
내 수 58,380 94,822 72,190
합 계 58,421 94,881 72,193


나. 판매방법 및 조건

당사의 제품 판매방법은 홈쇼핑 판매, 자사 운영 쇼핑몰(오렌지에비뉴)를 통한 판매, 오프라인 매장(아울렛, 백화점 등) 입점을 통한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매조건은 홈쇼핑,백화점 등 유통 형태(판매채널)에 따라 현금 및 외상판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구분 브랜드 거래처 계약기간 비고
라이선스 푸마 도보텍스인터내셔널 2012.07.01~2015.12.31  
생산/판매 스프리스 ㈜스프리스 2014.05.12~2016.12.31  
라이선스 기비 ㈜아이디룩 2015.04.01~2016.03.31  
라이선스 안나수이 ㈜앨빈 2015.03.01~2016.02.28  
생산 아디다스 아디다스코리아(주) 2014.04.15~2014.12.31  
생산 프로스펙스 (주)LS네트웍스 2014.03.25~2014.12.31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가.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부채 37,026,453,658 35,099,329,931
자본 26,104,172,812 18,003,374,481
부채비율 141.84% 194.96%


나. 재무위험관리

(1) 회사의 목표 및 정책

회사의 위험관리활동은 주로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환위험, 이자율위험, 가격위험)의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을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회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위험관리의 주요 대상인 금융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매출채권, 기타유동금융자산 및 기타비유동금융자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차입금, 기타유동금융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회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거래처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평가하여 신용도가 일정수준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및수취채권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가)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기타비유동금융자산 320,000,000 50,000,000
매출채권 6,727,914,676 4,051,764,195
현금및현금성자산 126,738,729 1,610,718,413
합계 7,174,653,405 5,712,482,608


(나) 금융자산의 연령분석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자산의 연령 및 손상된 채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채권금액 손상금액 채권금액 손상금액
3개월 이하 10,261,739,007
8,986,044,985
1년 이하 4,181,596,065
2,362,551,200
1년 초과 61,768,955
176,111,559
합계 14,505,104,027
11,524,707,744

미수금을 제외하고는 중요한 신용위험의 집중은 없으며 다수의 거래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3) 유동성위험

유동성위험이란 회사의 경영환경 및 외부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회사가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적기에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유동성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 수립과 실제 현금 유출입 스케쥴을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발생가능한 위험을적기에 예측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분기말
                                                                                                         (단위 : 원)

금융부채 1년 미만 1년 ~ 5년
장기차입금 - 14,250,000,000 14,250,000,000
매입채무 9,473,031,200 - 9,473,031,200
단기차입금 8,794,000,000 - 8,794,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125,000,000 - 125,0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2,069,769,866 - 2,069,769,866
합계 20,461,801,066 14,250,000,000 34,711,801,066

(*)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예수보증금

(나) 전기말
                                                                                                         (단위 : 원)

금융부채 1년 미만 1년 ~ 5년
장기차입금 - 14,250,000,000 14,250,000,000
매입채무 5,439,416,183 - 5,439,416,183
단기차입금 8,914,000,000 - 8,914,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 500,000,000 - 500,000,000
기타유동금융부채(*) 3,183,959,356 - 3,183,959,356
합계 18,037,375,539 14,250,000,000 32,287,375,539

(*)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금, 예수보증금

상기 만기분석은 할인하지 않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4) 시장위험

시장위험이란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나 미래현금흐름이 변동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시장가격 관리의 목적은 수익은 최적화하는 반면 수용가능한 한계 이내로 시장위험 노출을 관리 및 통제하는 것입니다.

(가) 환위험

회사의 기능통화인 원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포지션이 발생되는 주요 통화는 USD 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주요 화폐성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USD)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USD USD
자산 :
매출채권 - -
현금및현금성자산 958.82 64,047,9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합계 958.82 64,047,90
부채 :
매입채무 - -
합계 - -


회사는 내부적으로 외화 대비 원화 환율 변동에 대한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다른 변수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변동시 세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외화 당분기 전기
10% 상승시 10% 하락시 10% 상승시 10% 하락시
USD 101,155 (101,155) 6,758,974 (6,758,974)

상기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주요 화폐성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나) 이자율위험

이자율 위험은 미래에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회사의 일반차입금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입니다. 이자율 위험의 관리는 이자율이 변동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금융자산과 부채의 가치변동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자부 금융상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당분기말 전기말
고정이자율 금융자산 413,000,000 541,000,000
금융부채 - -
합계 413,000,000 541,000,000
변동이자율 금융부채 23,169,000,000 23,664,000,000
합계 23,169,000,000 23,664,000,000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이 0.5%P 변동한다고 가정할 때 세전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분기말 전기말
0.5%P 상승시 0.5%P 하락시 0.5% 상승시 0.5% 하락시
이자비용 115,845,000 (115,845,000) 118,320,000 (118,320,000)


(다) 가격위험

회사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거나 취득원가와의 차이가 중요하지 아니하여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가격위험은 미미합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당사의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13기분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않은 재무제표이며, 제12기, 제11기, 제10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본 공시된 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이용함에 유의하여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과    목 제 13 기 9월말 제 12 기 제 11 기 제 10 기
2014년 9월 2013년 2012년 2011년
자                        산        
 Ⅰ. 유     동     자     산 36,793,289,928 33,234,875,694 22,467,816,128 15,310,298,423
    (1) 당    좌    자    산 15,270,069,765 14,417,936,016 10,206,214,781 5,802,193,383
    (2) 재    고    자    산 21,523,220,163 18,816,939,678 12,261,601,347 9,508,105,040
 Ⅱ. 비    유   동   자   산 26,337,336,542 19,867,828,718 10,971,968,671 8,809,207,468
    (1) 투    자    자    산 1,820,000,000 1,053,000,000 10,212,982,140 7,948,111,592
    (2) 유    형    자    산 23,652,133,252 18,043,358,519 295,501,089 229,702,202
    (3) 무    형    자    산 134,903,790 68,221,699 53,745,002 62,675,834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730,299,500 703,248,500 409,740,440 568,717,840
자       산       총      계 63,130,626,470 53,102,704,412 33,439,784,799 24,119,505,891
부                        채



 Ⅰ. 유     동     부     채 21,293,964,424 19,920,635,571 13,978,079,202 8,661,254,305
 Ⅱ. 비    유   동   부   채 15,732,489,234 15,178,694,360 1,703,377,522 3,546,662,042
부       채       총      계 37,026,453,658 35,099,329,931 15,681,456,724 12,207,916,347
자                        본



 Ⅰ. 자         본        금 1,300,040,000 1,300,040,000 2,000,000,000 2,000,000,000
  II . 자     본     조     정 (7,917,146,232) (7,917,146,232) (18,883,000) (18,883,000)
 Ⅲ.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 - 726,718,908 726,718,908
 Ⅳ. 이 익 잉 여 금 32,721,279,044 24,620,480,713 15,050,492,167 9,203,753,636
자       본       총      계 26,104,172,812 18,003,374,481 17,758,328,075 11,911,589,54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63,130,626,470 53,102,704,412 33,439,784,799 24,119,505,891





Ⅰ. 매           출           액   58,420,939,674 94,880,911,440 72,192,415,036 61,107,382,901
Ⅱ. 매       출       원      가   28,732,374,339 37,439,706,814 32,539,573,313 28,009,861,782
Ⅲ. 매     출     총    이    익   29,688,565,335 57,441,204,626 39,652,841,723 33,097,521,119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25,141,122,773 45,383,084,563 34,630,884,380 29,526,895,630
Ⅴ. 영       업       이      익   4,547,442,562 12,058,120,063 5,021,957,343 3,570,625,489
Ⅵ. 당     기     순    이    익   8,100,798,331 9,569,988,546 5,846,738,531 3,863,087,587

(주1) 2014년 9월말 재무자료는 코웰패션(주)의 자체 결산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자료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자료입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전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회계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익의 인식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 (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금융상품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며,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다만,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취득(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차감)합니다.

최초 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부채의 경우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며,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지정항목, 유가증권, 파생상품 및 채권 ·채무조정을 제외하고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의 양도의 경우에, 회사가 금융자산 양도후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양도후에 효율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양수인은 양수한 금융자산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금융자산을 제거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유가증권 제외)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파악하고 매기말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그 수량이확정되며, 총평균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결정하고, 이를 장부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가법적용시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가법 적용에 다른 평가손실이 초래된 여건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된 경우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여 매출원가의 차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이 관계기업의 당기손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당기손익항목(지분법이익 또는 지분법손실)으로 처리하고, 관계기업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투자기업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수정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수정과 관계기업의 회계변경에 의한 변동은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으로 처리하며, 관계기업의 순자산가치 변동이 당기순손익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지분변동액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지분법자본변동 또는 부의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투자차액의 처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취득 당시 관계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중 투자회사가 취득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취득대가와의 차이금액에 관하여는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을 고려하여 20년내의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부의 투자차액은 주식취득일에 일시환입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


회사 및 관계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곱한금액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회사의 미실현 손익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고 있습니다.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가 될 경우

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0"이하가 될 경우에는 지분법적용을 중지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0"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관계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자산(우선주, 장기대여금 및 장기수취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법 적용으로 인하여 관계기업 보통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초과한 손실은 관계기업이 청산된다면 상환 받는 우선순위와는 반대의 순서로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방법 등

(1)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은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과 매입할인 등을 취득원가에 가감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산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교환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으며,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확실한 경우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과             목 내  용  연  수
차량운반구 4년
비품 4년
시설장치 4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가장 최근에 평가된 성능수준을 초과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표시방법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등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5) 유형자산의 제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와 상각방법 등

(1)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무형자산을 개별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구성되며, 매입할인 등을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하고 있으며,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상각방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다음의 상각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              목 상각연수
소프트웨어 5년


최근 보고기간 이후 무형자산의 사용방법, 기술적 진보 그리고 시장가격의 변동과 같은 지표가 존재하는 경우 내용연수 등에 대한 종전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의 기대와 달라진 경우 잔존가치, 상각방법 또는 상각기간의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표시방법

상각액과 손상차손은 해당 자산과목에서 직접 차감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 금융비용 자본화

회사는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이 개시된 날로부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금융비용 등을 자본화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발행가액을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과 전환권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으로 분리하여 자본부분의 가치를 전환권대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환권대가는 당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전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 경우 일반사채의 공정가치는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사채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전환권 이 없는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전환권조정은 당해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에서 차감하고, 사채상환할증금은 당해 전환사채의 액면금액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 사채할인발행차금, 전환권조정


사채할인발행차금과 전환권조정은 사채발행시부터 사채상환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있으며, 동 상각액을 이자비용에 가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 외화거래 및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회사는 모든 외화거래를 거래 당시의 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ㆍ기록하고 있는 바,이들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기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회사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재무상태표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가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카. 퇴직급여충당부채

회사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지 않은 종업원의 경우도 당기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기존 퇴직금제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 도입 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합산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의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과 법인세비용은 각각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및 법인세 등의 계정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등에 관한 사항

제10기(2011년), 제11기(2012년) 및 제12기 (2013년) 감사는 신한회계법인이 수행하였고,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이었습니다. 최근 3개년간 감사 소요시간 및 보수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시간)

사업연도 감사인 내 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 12 기 신한회계법인 반기검토, 기말감사 14,000 342
제 11 기 신한회계법인 반기검토, 기말감사 12,000 300
제 10 기 신한회계법인 반기검토, 기말감사 10,000 211

주) 보수는 연간기준입니다.
 
2.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당사는 내부통제시스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개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이사회 중요 결의사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사외이사등 의결여부
(참석률)
이순섭 권오일 성상열 이중석 엄진현
(100%) (100%) (25%) (100%) (50%)
1 2014-03-19 씨에프에이㈜
 기업은행 입보에 관한건(20억)
가결 참석 참석 불참 참석 불참
2 2014-04-17 ㈜케이브랜즈
 신한은행 B2B 입보에 관한건(24억)
가결 참석 참석 불참 참석 참석
3 2014-04-17 ㈜케이브랜즈
 외환은행 입보에 관한건(20억)
가결 참석 참석 불참 참석 불참
4 2014-12-12 합병결의 가결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상근 감사(박성훈)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박성훈 1971.03.25  삼일회계법인 -


나. 감사의 주요 활동내역

회 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여부 비 고
1회차 2014-01-02 합병 내용 보고의 건 가결 -
2회차 2014-03-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집중투표제,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공시대상기간중에 소수주주권이 행사되지 않았으며, 경영권 분쟁도 없었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타법인 출자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현재)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
취득
일자
출자
목적
최초
취득
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취득(처분) 평가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가액 총자산 당기순손익
수량 금액
씨에프에이㈜ 2014.03.14 사업다각화  - - - - 20,000 100 - 20,000 50% 100 6,728    856
씨에프코리아㈜ 2014.04.04 사업다각화  - -  - - 80,000 400 - 80,000 80% 400 2,475      312



임원 계열회사 겸직현황

겸  직  임  원 겸   직   회   사 비  고
성      명 직      위 회  사  명 직      위 담 당 업 무
이 순 섭 대표이사 씨에프에이(주) 대표이사 업 무 조 정 -
이 중 석 사내이사 씨에프코리아(주) 사내이사 업 무 조 정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케이아이지 본인 보통주 218,408 84.00 218,408 84.00 -
이순섭 대표이사 보통주 20,800 8.00 20,800 8.00 -
엄진현 임원 보통주 20,800 8.00 20,800 8.00 사내이사
보통주 260,008 100.00 260,008 100.00 -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최대주주 성명 (주)케이아이지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70
주요사업 국내외투자 설립일자 2000.03.07
자산총액 256,739백만원 부채총액 136,870백만원
자본총액 119,869백만원 자본금 30,541백만원
대표자 권 오 일
의사결정기구
(의사결정권자)
이 사 회
최대주주
(법인 대표자)
권오일 최대주주 지분율 87.6%

* 본 재무상황은 2013년12월31일 기준임.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성명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비고
보통주 우선주
이순섭 1968.02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총괄 코웰패션(주)
대표이사
20,800 -
권오일 1962.08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 (주)케이아이지
대표이사
- -
성상열 1963.07 사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지원 - - -
이중석 1968.09 사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지원 (주)패션플러스
대표이사
- -
엄진현 1963.09 사내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경영지원 (주)케이브랜즈
대표이사
20,800 -
박성훈 1971.03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 삼일회계법인 - -


임원 계열회사 겸직현황

겸  직  임  원 겸   직   회   사 비  고
성      명 직      위 회  사  명 직      위 담 당 업 무
이 순 섭 대표이사 씨에프에이(주) 대표이사 업 무 조 정 -
이 중 석 사내이사 씨에프코리아(주) 사내이사 업 무 조 정


나. 직원의 현황

(기준일 : 2014년 09월 30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직 원 수 평균
 근속연수
연간
급여총액
1인평균
 급여액
사무직 영업직 디자인 생산물류 기능직 합 계
3 17
35 6 61 2.4 1,213 20
6 22 29 33 15 105 2.2 2,087 20
합 계 9 39 29 68 21 166 2.3 3,300 20

※ 급여총액은 3분기까지 지급누계액임.
※ 연간 급여총액 및 1인 평균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공제 반영전 근로소득 기준입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총승인금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이사 5 500 -
감사 1 100 -


나. 보수지급금액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5 253 51 -
감사 1 45 45 -
6 298 50 -

※ 인원수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기준입니다.

※ 보수총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재임 또는 퇴임한 등기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 위원이

등기임원 자격으로 지급받은 소득세법상의 소득 금액입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개인별 5억원이상 보수지급현황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 건 결 의 내 용 비고
2,014-01-02
 (정기주총)
제1호 의안 :
 합병내용 보고의 건
 (㈜한국낚시에셋)
제1호 의안 :
  가결
-
2014-01-21
 (임시주총)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사업목적추가)
제1호 의안 :
 가결
2014-03-31
 (정기주총)
제1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13.01.01~2013.12.31)
제1호 의안 :
 가결
제2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권오일,성상열,이중석)
제2호 의안 :
 가결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박성훈)
제3호 의안 :
 가결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억원)
제4호 의안 :
 가결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원)
제5호 의안 :
 가결
2014-12-17
(임시주총)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사업목적추가)
제1호 의안 :
 가결


2. 우발채무등

가. 최근 3년간 중요한 소송사건등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기준일:신고서제출일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융기관 만기일 보증금액 제공처 비고
코웰패션(주) 우리은행 2015-09-15 2,400 (주)케이브랜즈
2015-03-27 2,400 (주)케이브랜즈
2015-05-08 1,200 (주)케이브랜즈
우리은행 2015-05-08 1,000 씨에프글로벌(주)
외환은행 2015-09-15 2,400 (주)케이브랜즈
산업은행 2015-11-21 1,500 (주)케이브랜즈
기업은행 2015-07-12 800 씨에프코리아(주) 계약이행한도보증
2015-05-18 2,000 씨에프에이(주) 계약이행한도보증
신한은행 2015-04-17 2,868 (주)케이브랜즈
2015-06-24 USD 480,000 (주)케이브랜즈
합계

16,568

USD 480,000


라. 채무인수 약정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등 :
   
해당사항 없음

3.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미지: 중소기업점검표(코웰)

중소기업점검표(코웰)


4. 회사 또는 임직원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합병관련 외부평가기관

이미지: 외부평가1

외부평가1

이미지: 외부평가2

외부평가2

이미지: 외부평가3

외부평가3

이미지: 외부평가4

외부평가4

이미지: 외부평가5

외부평가5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