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발생내용 |
당사의 전 대표이사(최대주주)외 2인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고소장 제출
[대상자] - 전 대표이사(최대주주)외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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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29,054,104,349 | |
자기자본(원) | 94,100,460,597 | ||
자기자본대비(%) | 30.88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 본 혐의와 관련하여 전 대표이사(최대주주)외 2인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향후 검찰조사를 통하여 횡령 및 배임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 결과에 따라 회사는 전 대표이사(최대주주)외 2인에게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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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생일자 | 2014-12-17 | ||
5. 확인일자 | 2014-12-26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사항에 대한 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업무무관용도의 회사자지출을 통한 회사 자금 업무상 횡령 약 13억원 나. 직원 배우자 위장근로계약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약 3억원 다. 일부 직원에 대한 위장 성과/격려금 지급을 통한 회사 자금 횡령 약 6억원 라. 뇌물공여성 자금 지출을 통한 회사자금 횡령 약 2천만원 마. 부실채권 회수를 가장하기 위한 가장 대출과 업무상 배임 약 34억원 바. 가공임차보증금 발생을 통한 업무상 횡령 약 1억원 사. 가공 소모품비 등의 지출을 통한 회사 자금 업무상 횡령 약 5억원 아. G건설사를 이용한 회사자금 횡령 및 배임 약 35억원 자. 회사 가공인테리어공사를 통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약 7억원 차. 피고발인 한인수의 차명 회사인 J회사 통한 업무상 횡령 약 70억원 카. 싱가폴 F사로부터 불법 CB(전환사채) 매수를 통한 업무상 배임 약 90억원) 타.과도한 해외컨설팅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약 26억원 2. 상기 "횡령 등 금액"중 혐의발생금액은 현재의 추정금액으로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동될수 있습니다. 3. 상기 "발생일자"는 임직원이 고소장을 제출한 날짜이며, "확인일자"는 회사에서 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4. 상기"횡령 등 금액"중 자기자본은 2013년 12월말 연결 자기자본 기준입니다. 5.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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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12-18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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