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4년 12월 22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
대 표 이 사 : |
전 용 주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29(논현동, SidusHQ타워 A동) |
(전 화) 02-6005-6211 | |
(홈페이지) http://www.sidushq.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 장 (성 명) 심 종 혁 |
(전 화) 02-6005-6211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기명식 보통주 99,405,563주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금 279,627,848,719원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29(논현동, SidusHQ타워 A동)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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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_대표이사등의 확인서 |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 [합병법인 : ㈜아이에이치큐] 가. 당사의 사업부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과 컨텐츠 사업부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의 전방산업은 영화ㆍ드라마ㆍ광고ㆍ음반 산업을 포함하는 컨텐츠산업입니다. 컨텐츠 사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큰 사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기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2015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2014년 대비 0.4% pt 높은 3.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전망은 당사의 업황에 긍정적인 요인이나 전망대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내 매니지먼트 산업은 개인 매니저 중심의 매니지먼트 형태에서 대형 매니지먼트 기업으로 구조가 확대 발전 중에 있습니다. 국내 매니지먼트사는 군소 매니지먼트사까지 포함할 경우 1,000여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수의 군소 매니지먼트사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최근 대중들의 높은 요구와 이에 따른 기획 및 트레이닝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 등은 업계에서의 평판과 자본력을 동시에 보유한 대형 매니지먼트사의 과점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매니지먼트 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점 상황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경쟁자들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신인 발굴 및 추가적인 수익원 창출을 시도하지 않으면 대형 매니지먼트사라 해도 쉽게 그 지위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여 당사의 시장 지위를 위협한다면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신인발굴 및 추가 수익원 창출을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 성공적인 데뷔를 하였더라도 경쟁자들에 의하여 도태되어 매출액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는 주요 소속 연예인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 다양한 영화ㆍ드라마에 대한 기회 제공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산업의 특성상 소속 연예인과 회사는 임직원 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재계약 실패는 당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연예인과의 재계약에 성공하더라도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라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방식에 따라 일부 소속 연예인 및 작가들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고 전속계약 기간 혹은 대본 집필회수에 따라 전속계약금이 상각되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종결될 경우 추가적인 전속계약금 상각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속계약이 종결된 연예인 및 작가와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회사 소유의 생산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및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예인의 체계적인 스케줄 배분 및 관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에 소속된 개별 연예인들의 인기도 및 활동량, 또는 계약사항이나 신상의 변동 등이 당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사업은 소속 연예인들이 형성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 이미지가 곧 회사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연예인들이 각종 소송, 표절 시비 또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에 연관될 경우 당사의 이미지도 함께 훼손되어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판(Reputation) 리스크가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드라마제작사업은 방송 편성이 광고비, 협찬 등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방송사와의 교섭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작가들에게 지급하는 고료가 상승하고 있어, 출연료 상승과 함께 제작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실제 지급하는 고료가 예상 비용을 상회할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 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음반 및 음원의 소비는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 상품의 주기가 매우 짧고 분야별 흥망이 쉽게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작된 콘텐츠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거나 대중의 선호도와 맞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 당사의 자회사인 (주)큐브엔터테인먼트가 속한 음악 전문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수많은 기획사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대형 2사인 SM엔터테인먼트 및 YG엔터테인먼트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2013년 기준 41.19%)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형 3사인 FNC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는 꾸준한 점유율(2013년 기준 9.7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확고한 지위 속에 신규 경쟁사인 중소형 엔터테인먼트사가 등장할 경우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시장 지위를 위협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법인 : ㈜씨유미디어] 가. 피합병법인의 영업은 광고매출(75.63%, 2013년 기준)이 발생하는 방송광고시장, 그리고 수신료매출(15.66%, 2013년 기준)이 발생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업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송광고시장 내 PP광고시장(종합편성채널 포함)의 경우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회복 지연 및 온라인/모바일 매체와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향후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PP수신료 배분비율의 상승에 힘입어 PP의 수신료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세의 둔화로 인하여 향후 시장 전반의 성장성이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상기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양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에 피합병법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시, 피합병법인의 매출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합병법인의 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광고시장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나 각종 재난 등 이벤트로 인한 민간소비의 증감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광고시장은 1년 내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하여 계절적 변동성이 존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출액 및 수익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의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이며, 실제 2014년 상반기 발생한 세월호 사태 등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실적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향후로도 이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방송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 등을 이유로 진입부터 영업까지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피합병법인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규제로는 매출액 규제가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상 각 PP의 매출액은 전체 PP매출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는데, 이는 영세 개별 PP를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피합병법인와 같은 MPP에게는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입규제, 소유/겸영규제, 내용규제 등 피합병법인의 영업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규제가 향후 유리한 방향 일변도로 변화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향후 규제의 향방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영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미 FTA로 인하여 국내 방송시장은 2015년 3월을 기해 전면 개방될 예정이며, 국내시장 개방으로 인한 해외 PP의 국내 진출은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영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FTA발효에 따라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까지 허용, 비지상파 부문의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축소, 지상파, 위성방송, SO, PP의 "1개국 쿼터"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등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해외 PP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PP산업은 저가 수신료 구조 및 높은 광고매출 의존도,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유통구조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낮은 콘텐츠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시장 개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피합병법인이 향후 해외 PP의 국내 진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환경 및 실적은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위험 | [합병법인 : ㈜아이에이치큐] 가.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14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구성을 살펴보면 매니지먼트 수익 및 음반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37.67%에서 2014년 3분기 52.13%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 매니지먼트 수익은 소속 연예인 중 연기자 및 가수들의 방송활동 및 광고 등으로부터 발생되며, 음반 수익 또한 가수들의 음반 및 음원 판매로부터 발생하므로 해당 가수의 지속적인 활동여부 및 음반 발매 일정에 따라 당사의 매출액 및 수익성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14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성장성 지표 분석 결과 총자산증가율은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주)와이즈피어 지분 인수,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지분 인수 등을 통해 2013년 77.49%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014년 반기 말 현재 3.90%의 총자산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24.83%, 2012년 -8.66%를 기록한 이후 종속회사 편입이 발생한 2013년 37.9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반기 말 현재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매출액증가율은 -24.07%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종속회사 신규 편입에 따른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황 침체가 지속될 경우 성장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14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수익성 지표 분석 결과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률은 2012년 5.03%, 2013년 0.69%, 2014년 3분기 -6.34%로 적자전환하였으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률 또한 2012년 5.43%, 2013년 -2.01%, 2014년 3분기 -9.48%로 2012년 이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손실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적 악화의 주요 사유는 드라마 제작 부문에서의 해외 판매 부진으로 인한 매출원가율 상승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향후 당사의 사업부문 중 이익기여도가 높은 드라마 제작 부문에서의 부진이 지속되고, 음반 부문의 실적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2012년 30.79%에서 2014년 3분기 말 기준 119.20%로 증가하였으며, 유동비율 또한 2012년 273.66%에서 2014년 3분기 말 기준 118.69%로 감소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이자보상배율은 2013년 -0.70배, 2014년 3분기 -3.21배로 1미만을 기록함에 따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경영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적인 차입에 대한 수요로 차입금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총 3건이며, 이 중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총 2건입니다.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2건 중 1건은 소속 연예인의 해외 해외 미출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가액은 9,253만원이며, 1건은 영화 S다이어리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가액은 5,000만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소송가액의 변경 및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기업 10개사 및 관계기업 1개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3분기 말 기준 총 263억원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은 대부분 엔터테인먼트 연관산업(방송프로그램 제작, OST제작, 음원유통, 연예인 매니지먼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나, 일부 종속회사의 경우 적자 지속으로 자본잠식 상태임에 따라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종속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손익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존재하며, 2014년 3분기 매출거래 5억원 및 매입거래 14억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의 경영실적이나 투자계획, 경영전략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2013년 09월 30일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지분 50.01%를 총 165억원에 취득함으로써 종속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주)큐브엔터테인먼트는 비스트, 포미닛, 비투비 등 가수중심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2013년 연결 기준 매출액 226억원, 영업이익 24억원, 당기순이익 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주)큐브엔터테인먼트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통한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합병비율의 변경 및 합병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법인 : ㈜씨유미디어] 가. PP의 영업활동에 있어 시청률은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2011년 말에 등장한 종합편성채널의 본격적인 성장으로 채널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요 일반MPP 및 지상파MPP의 경우 시청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시청률 하락폭은 타MPP에 비하여 작으며 최근 일정 수준에서 하락세가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향후 종합편성채널의 점유율 잠식이 지속된다면 피합병법인의 시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미 FTA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추가적인 경쟁 심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합병법인은 방송광고시간 위반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적발건수는 감독기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3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0월까지의 납부금액이 7.8억원에 이르는 등, 피합병법인의 수익성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피합병법인의 영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으나, 누적되는 과태료의 부담은 경영진 또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바 2015년부터는 전격적으로 방송광고 시간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현재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이익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수준의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피합병법인의 수익성 지표는 2012년 이후 2014년 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채널 및 방송콘텐츠 구매의 증가와 이에 따른 무형자산상각비의 증가로부터 기인합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 구조상 매년 고정적으로 콘텐츠 확보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피합병법인이 경기 침체 및 경쟁 심화,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벤트의 발생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12년 7월 개국한 채널 "The Drama", "LIFE N"은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수익 대비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채널들의 시청률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여 적정 광고단가 및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피합병법인의 2014년 반기말 기준 별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은 18.71%, 차입금의존도는 6.50%, 유동비율은 445.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병법인의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및 유동성 악화위험은 낮으며, 회사는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콘텐츠 확보비용 증가, 자회사 경영실적의 지속 악화에 따른 추가 출자 부담, 신규사업 투자 등 각종 요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부채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피합병법인은 2010년 11월 16일 에이엑스앤코리아(유)에 5.1억원을 최초 출자하였으며, 이후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0차에 걸쳐 99.1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에이엑스앤코리아(유)는 2010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투자 단계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AXN" 채널은 프리미엄 해외드라마 전문채널로서의 브랜드 공고화를 통해 2017년까지 시청률 2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목표한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광고수익 부문의 부진으로 인하여 에이엑스앤코리아(유)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추가 출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피합병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연도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거래 내역, 대여금 지급내역, 부동산 임대차 내역 등이 존재합니다. 2014년 상반기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거래는 9.6억원, 매입거래는 27.7억원 가량으로 총 매출액 307.6억원과 비교하여 크지 않으며,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익전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여금 지급의 경우 현재 전액 상환 완료되어 피합병법인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향후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제하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밀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도입 및 유지되지 못한다면 주주가 향유하여야 할 이익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본 합병 완료 후 존속하는 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씨앤앰으로 변동되며, 합병 후 최대주주의 예상 지분율은 39.75%입니다. 본 합병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됨에 따라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며, 한국거래소로부터 우회상장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합병계약에 따라 2015년 02월 12일 예정된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신규 이사를 추가 선임할 예정입니다. 향후 합병법인은 사임하는 이사 외 기존 합병법인 이사들과 상기 새로 선임된 이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나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나. 합병법인은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재직하는 근로자(등기임원은 제외함)와 피합병법인간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 인력구조 재조정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던 매니지먼트 사업 및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일정 부분 통합하여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상 시너지가 존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인력 및 노하우 교류 및 통합에 있어 부진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라. 피합병법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구주권 거래 정지 관련 위험이 없습니다. 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그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27억원(이사회결의일(2014년 10월 20일)의 3영업일 전일 시가총액(1,13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피합병법인이 그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42억원(합병계약체결시(2014년 10월 20일) 산정된 주당 합병가액(122,852원)에 발행주식총수의 5%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회사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 본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합병법인 기명식 보통주식 42.8901529주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됩니다. 상기 합병비율은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935,000주이며,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행사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 및 제2회 전환사채의 미상환사채 전환가능주식수는 각각 5,612,631주와 1,712,170주입니다. 본 합병 완료 직후 발행주식총수는 143,073,750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 행사로 출회할 수 있는 주식수는 8,259,801주로 5.77%에 해당함에 따라 합병 이후 주가 희석화로 인한 주가 급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675,199주(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55%)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단주 취득으로 인한 자기주식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신주 99,405,563(합병 전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 대비 227.64%)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으로, 급격한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가 변동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기간 종료 후 갑작스런 물량 출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5조에 따라 추가 상장되는 합병신주 99,405,563주 중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게 되는 합병신주 72,815,255주, 주요주주가 보유하게 되는 합병신주 13,869,430주 및 자발적 보호예수가 이루어지는 합병신주 4,984,625주 총 91,669,310주(본 합병 완료 후 존속하는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의 64.07%)가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주가 변동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차.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라.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마. 기타 유의사항 |
Ⅱ. 형태
형태 | 흡수합병 |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10월 20일 | |
계약일 | 2014년 10월 20일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4년 12월 31일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5년 02월 12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15년 02월 12일 |
종료일 | 2015년 03월 04일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2,719원 | |
합병기일 등 | 2015년 03월 13일 |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
비율 또는 가액 | 1 : 42.8901529 | ||||
외부평가기관 | 한미회계법인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기명식보통주 | 99,405,563 | 500 | 2,813 | 279,627,848,719 | |
지급 교부금 등 |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발행주식총수는 기명식 보통주 2,317,678주이며, 합병비율에 따라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 99,405,563주를 발행합니다.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
회사명 |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 |
---|---|---|---|
구분 | 존속회사 | 소멸회사 | |
발행주식수 | 기명식 보통주 | 43,668,187 | 2,317,678 |
- | - | - | |
총자산 | 81,340,956,048 | 86,465,330,797 | |
자본금 | 21,834,093,500 | 11,588,390,000 |
주)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이며, 총자산은 2013년 12월 말 각사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Ⅵ.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2014.12.15 |
【기 타】 | - |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당사회사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29 (논현동) | |
대표이사 | 전용주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상장법인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01-8 (가양동) | |
대표이사 | 신무용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당사는 연기자 매니지먼트, 드라마제작, 음악사업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콘텐츠 사업자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의 지속, 특히 한국 드라마 및 연예인이 크게 인기를 얻은 후 중국시장에서의 관심 증가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지만, 인적창조 요소와 흥행성에 의존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속성으로 인해 당사는 2014년 상반기 세월호 사태등 내수 경기의 일시적 악화로 경영실적이 일시적으로 적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실적의 변동성이 크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는 드라맥스, 코미디TV, Y-STAR, AXN, Life N, The Drama 등 오락 분야 6개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MPP(Multi-Program-Provider) 사업자입니다. 최근 5년간 씨유미디어는 오락 채널 분야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채널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 온 덕분에 회사의 광고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등 경영 실적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되고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종편 출범 후 최근 2년간 오락 채널 분야 미디어 시장의 다변화 및 CJ E&M 같은 선두 회사의 고착화로, 씨유미디어의 경영실적은 최근 정체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씨유미디어는 제2의 도약을 위해 그 동안의 구매위주 채널편성전략을 대폭 수정한다는 전제로, 자체제작 비율의 확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력의 확보, 내수를 탈피한 글로벌 콘텐츠 유통 시장 진출 방안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합의된 당사와 씨유미디어의 합병은 양사가 현재 당면한 성장 한계점을 극복하고 미래 상호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적 시너지 확보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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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너지 |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과 미디어 사업부문의 합병을 통해 당사는 안정적인 콘텐츠 유통망을 지원 받음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사업실적의 흥행 변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씨유미디어는 한류를 선도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의 내부 확보를 통해 향후 자체 제작 프로그램 경쟁력을 강화하고, MPP사업자 중 선두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현재 오락 전문 채널 사업과 콘텐츠 사업 결합의 선두 사업자인 CJ E&M의 선례에서 보듯이 내부와 외주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양 사업부문의 시너지 매출을 극대화하여, 콘텐츠 전문 인력의 내부 고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CJ E&M이 최근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유통사업 대열에 당사와 씨유미디어 합병법인도 동참함으로써 국내 한류 콘텐츠 시장의 지속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류 콘텐츠 수출 증가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FTA 발효 후 예상되는 해외 미디어 채널의 국내 미디어 시장 잠식에 대비하여서도 한류 콘텐츠 생산 거점인 당사와 국내 메이저 콘텐츠 유통 거점 씨유미디어의 결합은 국내 미디어 시장을 보호하고, 콘텐츠 생산/유통의 융합 사업 모델 형태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본건 합병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2조에 따라 우회상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2014년 10월 20일 상장주선인인 하나대투증권을 통하여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였고, 2014년 12월 18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우회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최대주주 변경등의 여부에 관한 사항] |
구분 | 해당 여부 |
해당할 경우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명 | ||
---|---|---|---|---|
변경전 | 변경후 | 관계 | ||
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이전 1년이내에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 - |
합병으로 인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 또는 5%이상 주주가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는지의 여부(합병의 주요사항보고서상 합병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를 말함) | 예 | 정훈탁 | (주)씨앤앰 | - |
[주권비상장법인의 규모가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지 여부에 관한 사항] | |
(단위: 원) |
주권비상장법인의 규모가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지 여부 | 예 | ||
구분 | 자산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주권상장법인(합병법인) | 65,404,929,924 | 20,487,609,000 | 37,577,557,534 |
주권비상장법인(피합병법인) | 85,387,365,540 | 11,588,390,000 | 67,451,954,447 |
주1) 주권비상장법인의 규모가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지 여부는 위의 3가지 재무정보 중 2가지 이상의 항목이 더 큰 경우를 뜻 합니다.
주2) 재무정보는 최근 사업연도인 2013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합병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
구분 |
기준 |
충족여부 |
비고 |
---|---|---|---|
① 영업활동기간 |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을 것 |
○ |
2003년 7월 10일 설립 |
② 수익성 |
㉮ 이익액 최근연도 30억 이상 & 3년 합계 60억 이상 ㉯ ROE 최근연도 5%이상 & 3년 합계 10%이상 ㉰ 자기자본 1,000억 이상 & 최근연도 ROE 3% 이상(또는 이익액 50억 이상) & 최근연도 영업현금 흐름 양(+) 상기 ㉮, ㉯, ㉰ 중 택1 충족 |
○ |
㉮ 이익액 |
③ 감사의견 | 최근연도 적정 및 직전 2년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 제외) |
○ |
2013년 : 적정 2012년 : 적정 2011년 : 적정 |
④ 재무제표 확정 | 합병, 분할ㆍ분할합병(물적분할에 따른 분할ㆍ분할합병 포함),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ㆍ양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구조 변경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다만, 해당 기업구조 변경 기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 |
○ |
해당사항 없음 |
⑤ 부도사유 해소 | 1년 전 부도사유 해소 |
○ |
해당사항 없음 |
⑥ 소송등 중요분쟁 | 없을 것 | ○ | 해당사항 없음 |
⑦ 최대주주 변경 | 합병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전 1년 동안 변경이 없을 것 | ○ | 해당사항 없음 |
주1) 이익액은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2) 2013년 재무정보는 K-IFRS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금액이며, 2012년 및 2011년의 재무정보는 K-GAAP 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금액입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당사의 최대주주는 19.91%를 보유한 정훈탁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22.70%입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최대주주는 57.21%를 보유한 주식회사 씨앤앰이며,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73.25%입니다.
본 합병이 완료 되면 합병법인인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씨앤앰으로 변경되며, 지분율은 39.75%(특수관계인을 포함할 경우 57.82%)가 됩니다. 합병 후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는 해산되고, 당사가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계획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으로 인한 재무효과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재무수치 합산을 가정할 경우, 2013년 별도손익계산서 기준으로 당사 매출액 375.78억원에서 1,050.30억원으로 179.50%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7.54억원에서 118.20억원으로 증가하면서영업이익률이 11.25%로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2013년 별도재무상태표 기준 자산총계는 654.05억원에서 2,017.32억원으로 증가되며,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56.68억원에서 275.0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향후 양사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양사간 영업적 충돌이 없고, 씨유미디어의 미디어를 활용한 당사의 콘텐츠 생산 부분의 성장, 당사의 콘텐츠 등을 활용한 씨유미디어의 채널 확장의 기회 제공으로 개별회사가 유지하고 있는 각 산업에서의 점유율 및 지배력은 상승하는 등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어 회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유동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양사 사업부문 모두에서 사업 경쟁력 및 실행력이 제고되어, 개별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각 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지배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향후 또 다른 합병등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의 개요
가. 회사의 개황
(1) 상호
- 국문 :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 영문 : CUMEDIA INC.
(2) 설립연도
2003년 7월 10일 주식회사 무비앤무비네트워크로 설립된 후, 수 차례의 합병 및 사명 변경을 거쳐 2009년 4월 27일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로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3) 주요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는 유료방송, 광고대행, 프로그램공급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4) 임직원 현황
(가) 임원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선임일 |
직책명 (상근/등기) |
성명 (생년월일) |
주요경력 |
담당 업무 |
소유 주식수 |
---|---|---|---|---|---|
2014.05.01 |
대표이사 (상근/등기) |
신무용 (590711) |
1987 동국대 영어영문학 1986~2003 동방기획 2003~2010 BBDO코리아 2011~2014 JCDecaux Korea 2014~ 씨유미디어 대표 |
CEO |
- |
2010.03.26 |
전무이사 (상근/등기) |
박장우 (650127) |
1990 고려대 경제학 1999~2000 새한종합금융 2000~2013 씨앤앰 재무관리실장 2010~ 씨유미디어 CFO 2013~ 씨앤앰미디어전략부문장 |
CFO |
- |
2008.04.01 |
전무 (상근/미등기) |
김진희 (530513) |
1978~1998 매일경제 부국장 2000~2005 YTN 부국장 2005~2008 YTN미디어 마케팅국 국장 2008~ 씨유미디어 광고영업본부 총괄 |
광고영업 |
- |
2008.09.16 |
이사 (상근/미등기) |
김봉주 (670501) |
1992 중앙대 신문방송학 1994~2001 CJ미디어 2001~2006 한국디지털위성방송 2006~2008 CJ미디어 2008~2009 드라맥스 총괄/이사 2009~ 씨유미디어 방송본부 총괄 |
방송본부 총괄 |
- |
2008.04.01 |
이사 (상근/미등기) |
오병옥 (630423) |
1989 고려대 경영학 1994~2003 금강기획 기획실장 2004~ CU미디어 매체사업실 총괄 |
매체사업실 총괄 |
- |
2011.08.22 |
이사 (상근/미등기) |
권병효 (580508) |
1985 국제대 영어영문학 1986~2011 MBC애드컴 상무 2011~ 씨유미디어 광고국, 광고영업실 총괄 |
광고영업실 총괄 |
- |
2010.03.26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김덕일 (670215) |
1990 연세대 경영학 1990~2000 S-Oil 2000~2008 하나로통신 2009~ 씨앤앰 경영관리실장, 재경부문장 |
이사 |
- |
2011.07.29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장영보 (580524) |
1986 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 석사 1995~1903 J.P 모건증권 상무 2004~2008 하나로텔레콤 전무 2008~2011 씨앤앰 부사장 2011~ 씨앤앰 대표이사 |
이사 |
- |
2011.11.24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고진웅 (640319) |
1986 서울대 전자공학 학사 1988 KAIST 전자공학 석사 1988~2003 데이콤㈜, 하나로통신 2004~2006 씨앤엠커뮤니케이션 상무 2005~2006 한국케이블티브이동부방송, 2007~2012 씨앤앰 전무 (CTO) 2012~ 씨앤앰 부사장 (CTO) |
이사 |
- |
2013.03.29 |
기타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
김영범 (650526) |
2008~2012 코오롱아이넷 상무 (경영지원총괄) 2012~ ㈜코오롱 사업관리실장 |
이사 |
- |
2011.11.24 |
감사 (비상근/등기) |
김준규 (700109) |
1995 중앙대학교 원예학 1995~1999 ㈜KRSC 관리팀 1999~2001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 관리팀 2002~2008 씨앤앰 재무팀 2008~ 씨앤앰 회계팀 부장/팀장 |
감사 |
- |
(나) 직원 현황
[최근 분기말 현재] | (단위: 명,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원수 | 평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액 |
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타 | 합계 | ||||||
관리부문 | 남 | 9 | - | - | 9 | 9.88 | 508,400 | 56,489 | - |
여 | 8 | 1 | - | 9 | 6.11 | 329,400 | 36,600 | - | |
영업부문 | 남 | 28 | - | - | 28 | 7.93 | 1,638,670 | 58,524 | - |
여 | 2 | - | - | 2 | 6.50 | 82,100 | 41,050 | - | |
제작편성기술 | 남 | 40 | - | - | 40 | 12.84 | 2,433,200 | 60,830 | - |
여 | 19 | 1 | - | 20 | 3.99 | 754,300 | 37,715 | - |
(5) 주요주주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주)씨앤앰 | 최대주주 | 보통주 | 1,326,000 | 57.21%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 관계회사 | 보통주 | 371,715 | 16.04% |
나.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12기 3분기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제09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GAAP | K-GAAP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 | 적정 | 적정 |
자산총계 | 91,230 | 85,469 | 86,465 | 82,738 | 82,825 | 74,173 |
· 유동자산 | 57,321 | 49,574 | 48,415 | 44,500 | 44,732 | 41,807 |
· 비유동자산 | 33,909 | 35,896 | 38,051 | 38,238 | 38,093 | 32,366 |
부채총계 | 19,642 | 17,087 | 19,723 | 22,211 | 21,150 | 26,265 |
· 유동부채 | 16,321 | 13,965 | 16,838 | 18,703 | 18,663 | 24,260 |
· 비유동부채 | 3,320 | 3,122 | 2,885 | 3,508 | 2,487 | 2,005 |
자본총계 | 71,588 | 68,383 | 66,743 | 60,527 | 61,676 | 47,908 |
· 자본금 | 11,588 | 11,588 | 11,588 | 11,588 | 11,588 | 11,588 |
· 자본잉여금 | 5,045 | 5,045 | 5,045 | 5,045 | 5,045 | 5,045 |
· 자본조정 | - | - | - | - | - | -8,588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78 | 78 | 78 | 78 | 2,614 | - |
· 이익잉여금 | 52,673 | 49,130 | 47,908 | 40,327 | 38,935 | 37,974 |
· 비지배지분 | 2,204 | 2,541 | 2,124 | 3,489 | 3,493 | 1,889 |
매출액 | 52,619 | 33,981 | 73,585 | 74,797 | 74,797 | 67,579 |
매출원가 | 38,041 | 25,250 | 50,553 | 48,706 | 49,232 | 38,001 |
매출총이익 | 14,578 | 8,731 | 23,032 | 26,090 | 25,564 | 29,578 |
판매비와 관리비 | 9,581 | 7,118 | 14,755 | 15,163 | 14,735 | 13,638 |
영업이익 | 4,997 | 1,614 | 8,277 | 10,928 | 10,829 | 15,939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4,292 | 1,086 | 8,314 | 10,932 | 10,936 | 15,396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 | - |
당기순이익 | 3,627 | 421 | 5,282 | 7,293 | 7,762 | 10,795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 | 1 | 1 | 1 | 1 | 1 |
(주1) 제12기 3분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2) 제12기 반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주3) 제10기 K-IFRS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이며, 당사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제11기)부터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비교표시 목적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주4) 제11기 K-IFRS 연결재무제표 및 제10기, 제09기 K-GAAP 연결재무제표는 법정감사가 아닌 임의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나)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12기 3분기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제09기 | 제08기 | 제07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GAAP | K-GAAP | K-GAAP | K-GAAP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자산총계 | 89,970 | 84,651 | 85,387 | 77,632 | 75,545 | 66,993 | 52,569 | 37,556 |
· 유동자산 | 53,350 | 46,146 | 46,504 | 39,519 | 39,751 | 38,700 | 36,897 | 23,944 |
· 비유동자산 | 36,621 | 38,505 | 38,884 | 38,113 | 35,793 | 28,293 | 15,672 | 13,612 |
부채총계 | 14,806 | 13,341 | 16,434 | 18,414 | 17,362 | 20,974 | 17,085 | 13,759 |
· 유동부채 | 11,642 | 10,362 | 13,676 | 14,978 | 14,938 | 18,969 | 14,995 | 11,811 |
· 비유동부채 | 3,164 | 2,979 | 2,758 | 3,436 | 2,424 | 2,005 | 2,091 | 1,948 |
자본총계 | 75,165 | 71,310 | 68,953 | 59,218 | 58,182 | 46,019 | 35,483 | 23,797 |
· 자본금 | 11,588 | 11,588 | 11,588 | 11,588 | 11,588 | 11,588 | 13,000 | 13,000 |
· 자본잉여금 | 5,045 | 5,045 | 5,045 | 5,045 | 5,045 | 5,045 | 5,045 | 5,045 |
· 자본조정 | - | - | - | - | - | (8,588) | - |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78 | 78 | 78 | 78 | 2,614 | - | - | - |
· 이익잉여금 | 58,454 | 54,600 | 52,242 | 42,507 | 38,935 | 37,974 | 17,439 | 5,752 |
매출액 | 47,355 | 30,756 | 67,452 | 68,837 | 68,837 | 65,467 | 56,634 | 36,345 |
매출원가 | 31,874 | 21,184 | 42,345 | 41,032 | 41,014 | 33,542 | 30,716 | 22,598 |
매출총이익 | 15,481 | 9,571 | 25,107 | 27,805 | 27,823 | 31,925 | 25,918 | 13,747 |
판매비와 관리비 | 7,801 | 5,923 | 12,533 | 12,530 | 12,635 | 11,978 | 10,320 | 7,779 |
영업이익 | 7,680 | 3,649 | 12,574 | 15,275 | 15,188 | 19,946 | 15,598 | 5,968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6,876 | 3,022 | 12,528 | 15,084 | 12,965 | 17,400 | 15,715 | 5,868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 | - | - | - |
당기순이익 | 6,211 | 2,357 | 9,496 | 11,444 | 9,791 | 12,798 | 11,686 | 4,540 |
주당순이익 | 2,680원 | 1,017원 | 4,097원 | 4,938원 | 4,225원 | 4,977원 | 4,495원 | 2,068원 |
(주1) 제12기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2) 제12기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주3) 제10기 K-IFRS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재표이며, 당사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제11기)부터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비교표시 목적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2)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 여부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
제11기(2013년)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제10기(2012년)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제09기(2011년) | 삼일회계법인 | 적정 |
3. 합병의 형태
가. 합병 방법
당사는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를 흡수합병하며, 그에 따라 당사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는 소멸합니다. 존속회사의 사명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나.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서 정하는 소규모합병 및 상법 제527조의2에서 정하는 간이합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
다.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본 합병 후에도 그 지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 2014년 09월 20일 ~ 10월 19일 : 주가 및 거래량 기준 합병가액 산출
- 2014년 09월 15일 : 외부평가기관(한미회계법인) 평가 계약 체결
- 2014년 09월 16일 ~ 10월 19일 :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 2014년 10월 17일 : 상장주선인(하나대투증권) 계약 체결
- 2014년 10월 20일 :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
- 2014년 10월 20일 : 합병계약 체결
- 2014년 10월 20일 :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제출
- 2014년 10월 20일 : 한국거래소에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 2014년 12월 18일 : 한국거래소 우회상장예비심사 승인
- 2014년 12월 22일 :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합병) 제출
나. 주요일정
구분 | (주)아이에이치큐 (합병회사) |
(주)씨유미디어 (피합병회사) |
|
---|---|---|---|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10월 20일 | 2014년 10월 20일 | |
합병계약일 | 2014년 10월 20일 | 2014년 10월 20일 | |
주주확정기준일 지정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4년 12월 16일 | 2014년 12월 16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14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01월 01일 |
종료일 | 2015년 01월 09일 | 2015년 01월 09일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일 | 2015년 01월 28일 | 2015년 01월 28일 |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5년 01월 28일 | 2015년 01월 28일 |
종료일 | 2015년 02월 11일 | 2015년 02월 11일 |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5년 02월 12일 | 2015년 02월 12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시작일 | 2015년 02월 12일 | 2015년 02월 12일 |
종료일 | 2015년 03월 04일 | 2015년 03월 04일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2015년 02월 12일 |
종료일 | - | 2015년 03월 12일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5년 02월 12일 | 2015년 02월 12일 |
종료일 | 2015년 03월 12일 | 2015년 03월 12일 | |
합병기일 | 2015년 03월 13일 | 2015년 03월 13일 | |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15년 03월 16일 | - | |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5년 03월 16일 | - | |
합병등기 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 2015년 03월 17일 | 2015년 03월 17일 | |
주권교부 예정일 | 2015년 03월 30일 | - | |
신주상장 예정일 | 2015년 03월 31일 | - |
주1) 상기 합병일정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법 제526조의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와 그에 대한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대체합니다.
다.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대상 해당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5. 합병등의 성사 조건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2 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회사의 서면통지에 의하여(제12.1.1조는 제외)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중요한 점에서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의문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0.3조에 따른 실사 관련 확약 포함), 약정 사항을 위반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10.3조에 따른 실사 관련 확약 위반의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2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4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1.6 제2.6조에 따라 조정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제2.6.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조정 의견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제2.6조에 따라 그러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회사가 그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의 조정에 합의하거나, 제2.6조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당사회사가 그 조정 요청을 철회하거나, 상대방 회사의 제2.6조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당사와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본건 합병을 위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방송법 제15조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합병 변경 등록, 자본시장법 제390조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4조에 따른 우회상장 예비심사 등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2014. 11. 1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본건 합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자회사로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에이엑스앤코리아 유한회사의 최다액출자자가 당사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2014. 11. 18.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를 마쳤습니다.
한편, 방송법 제15조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4. 12. 2. 방송채널사용사업 합병 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 현재 등록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등록 절차에 준용되는 방송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위 정부기관의 승인, 등록, 신고수리를 받지 못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합병가액
가. 합병, 분할합병의 합병가액ㆍ비율
(단위: 원) |
구분 | 합병법인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
피합병법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
---|---|---|
기준주가 | 2,813 | 해당사항없음 |
- 할인 또는 할증률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해당사항없음 | 120,650 |
- 자산가치 | 536 | 27,464 |
- 수익가치 | 해당사항없음 | 182,775 |
합병가액(1주당) | 2,813 | 120,650 |
합병비율 | 1 | 42.8901529 |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산출근거
본 합병은 주권상장법인인 당사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를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에 따라 당사는 존속하고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는 소멸되어 해산합니다.
본 합병의 합병가액 평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법인은 기준주가(단, 기준주가가 자산가치에 미달할 경우 자산가치로 할 수 있음), 피합병법인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를 합병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합병비율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 주식 등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2. 평가의 개요
가. 평가 계약일자 : 2014년 9월 15일
나. 평가기간 : 2014년 9월 15일 ~ 2014년 10월 19일
3. 평가의 결과
가. 합병비율 평가 요약
(단위: 원)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A. 기준주가 | 2,813 | 해당사항없음 |
B. 본질가치 | 해당사항없음 | 120,650 |
a. 자산가치 | 536 | 27,464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없음 | 182,775 |
C.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D. 합병가액/1주 | 2,813 | 120,650 |
E. 합병비율 | 1 | 42.8901529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2)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주권상장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합병당사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1)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가 높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기준주가(A) | 2,813 |
1주당 자산가치(B) | 536 |
합병가액(Max[A,B]) | 2,813 |
(가)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4년 10월 2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4년 10월 2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4년 10월 19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및 합병계약 체결일은 2014년 10월 20일이므로 전일인 2014년 10월 19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4년 9월 20일부터 2014년 10월 19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4년 10월 13일부터 2014년 10월 19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원) |
구분 | 기간 | 금액 |
---|---|---|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 | 2014년 9월 20일부터 2014년 10월 19일까지 | 2,758 |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 | 2014년 10월 13일부터 2014년 10월 19일까지 | 2,796 |
C. 최종일 주가 | 2014년 10월 17일 (주1) | 2,885 |
D. 산술평균 주가([A+B+C]÷3) | - | 2,813 |
E. 기준주가(=D) | - | 2,813 |
(주1) 기산일인 10월 19일은 공휴일이므로 직전 영업일(2014년 10월 17일)의 주가를 이용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4년 10월 1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2014-09-22 | 2,520 | 423,081 | 1,066,164,120 |
2014-09-23 | 2,510 | 750,183 | 1,882,959,330 |
2014-09-24 | 2,585 | 745,932 | 1,928,234,220 |
2014-09-25 | 2,580 | 2,706,811 | 6,983,572,380 |
2014-09-26 | 2,610 | 589,691 | 1,539,093,510 |
2014-09-29 | 3,000 | 8,338,009 | 25,014,027,000 |
2014-09-30 | 2,770 | 9,779,513 | 27,089,251,010 |
2014-10-01 | 2,710 | 5,039,647 | 13,657,443,370 |
2014-10-02 | 2,695 | 3,754,038 | 10,117,132,410 |
2014-10-06 | 2,620 | 1,666,878 | 4,367,220,360 |
2014-10-07 | 2,700 | 1,073,923 | 2,899,592,100 |
2014-10-08 | 2,660 | 1,596,509 | 4,246,713,940 |
2014-10-10 | 2,420 | 2,073,754 | 5,018,484,680 |
2014-10-13 | 2,455 | 1,559,065 | 3,827,504,575 |
2014-10-14 | 2,720 | 2,838,160 | 7,719,795,200 |
2014-10-15 | 2,770 | 1,327,430 | 3,676,981,100 |
2014-10-16 | 2,935 | 3,682,659 | 10,808,604,165 |
2014-10-17 | 2,885 | 3,048,737 | 8,795,606,245 |
1개월 가중평균종가 | 2,758 | ||
1주일 가중평균종가 | 2,796 |
(Source: 한국거래소) |
(나)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과목 | 금액 |
---|---|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주1) | 36,131,884,505 |
B. 조정항목(a-b) | (13,158,796,663) |
a. 가산항목 | 6,232,889,901 |
(1) 자기주식 (분석기준일 현재) (주2) | 2,438,308,172 |
(2) 유상증자를 통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3)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통하여 증가한 자본금 (주3) | 925,496,500 |
(4)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 및 재평가잉여금 발생액 (주3) | 2,869,085,229 |
(5) 이익잉여금 증감을 수반하지 않은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b. 차감항목 | 19,391,686,564 |
(1) 실질가치없는 무형자산 | - |
(2) 회수불능채권 | - |
(3) 취득원가 평가 투자주식의 평가감 (주4) | 19,391,686,564 |
(4)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족액 | - |
(5)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손상차손 | - |
(6) 유상감자를 통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7) 배당금 지급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 |
(8) 이익잉여금 증감을 수반하지 않은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 22,973,087,842 |
D. 발행주식총수 (주5) | 42,826,211 |
E. 1주당 자산가치(C ÷ D) | 536 |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합병법인의 별도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2013.12.31 현재 |
---|---|
자산 | |
유동자산 | 18,847,348,617 |
현금및현금성자산 | 5,668,459,650 |
단기금융상품 | 5,124,674,872 |
매출채권 | 3,019,929,506 |
기타금융자산 | 2,907,583,852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627,171,500 |
기타유동자산 | 1,076,436,992 |
당기법인세와관련된자산 | 20,846,853 |
재고자산 | 402,245,392 |
비유동자산 | 46,557,581,307 |
매도가능금융자산 | 7,955,576,012 |
기타금융자산 | 2,934,594,385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26,295,239,497 |
투자부동산 | 3,799,436,360 |
유형자산 | 2,088,398,554 |
무형자산 | 3,484,336,499 |
자산총계 | 65,404,929,924 |
부채 | |
유동부채 | 19,856,883,113 |
매입채무 | 2,689,232,340 |
기타금융부채 | 812,384,157 |
기타유동부채 | 2,126,644,219 |
신주인수권부사채 | 14,228,622,397 |
비유동부채 | 9,416,162,306 |
전환사채 | 7,521,501,328 |
기타금융부채 | 473,282,975 |
순확정급여부채 | 1,346,002,601 |
기타충당부채 | 75,375,402 |
부채 총계 | 29,273,045,419 |
자본 | |
자본금 | 20,487,609,000 |
자본잉여금 | 33,404,024,228 |
결손금 | (21,235,819,983)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57,688,886 |
기타자본구성요소 | 1,018,382,374 |
자본 총계 | 36,131,884,505 |
자본과 부채 총계 | 65,404,929,924 |
(Source: 합병법인 제시자료, DART 공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
(주2) 분석기준일인 2014년 10월 13일 현재 합병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675,199주입니다.
(주3) 합병법인은 2014년 9월 29일, 2014년 10월 8일 및 2014년 10월 17일에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로 총 1,850,993주의 보통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과주식발행초과금이 각각 925,496,500원과 3,040,929,884원 증가하였고 전환권대가가 171,844,655원 감소하였습니다. 전환 관련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세부내역 | ||
---|---|---|---|
사채명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발행일 | 2013년 09월 24일 | ||
최종만기일 | 2018년 09월 24일 | ||
전환청구일 | 2014년 09월 29일 | 2014년 10월 08일 | 2014년 10월 17일 |
액면가액 | 1,000,000,000 | 1,000,000,000 | 2,000,000,000 |
발행가액 | 1,000,000,000 | 1,000,000,000 | 2,000,000,000 |
표면이자 | 연 4% | ||
이자지급기간 | 2013년 09월 24일부터 매 3개월 | ||
전환권청구기간 | 2014년 09월 24일 ~ 2018년 08년 24일 | ||
행사가격(*1) | 2,161 | ||
발행 보통주식수 | 462,748 | 462,748 | 925,497 |
자본금 증가액 | 231,374,000 | 231,374,000 | 462,748,500 |
조기상환청구기간 | 2015년 09월 24일부터 매 3개월 |
(Source: 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DART 공시 감사보고서) |
(주4)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종속기업투자주식,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지분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투자주식에 대하여지분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 19,391,686,563원을 차감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원) |
피투자회사명 | 취득/장부가액(*1) (A) |
순자산가액(*2) (B) |
지분율(%) (C) |
지분 순자산가액 (D=BxC) |
평가차액(*3) (E=A-D) |
---|---|---|---|---|---|
종속기업투자주식 | |||||
IHQ USA INC. | 629,943,749 | 578,895,642 | 100.00% | 578,895,642 | 51,048,107 |
Beijing SidusHQ | - | (736,095,331) | 100.00% | (736,095,331) | 736,095,331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 210,000,000 | 1,036,144,320 | 51.22% | 530,713,121 | 해당사항 없음 |
(주)뮤직스펀지 | 500,000,000 | 616,201,210 | 51.22% | 315,618,260 | 184,381,740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 25,000,000 | (297,110,977) | 50.00% | (148,555,489) | 173,555,489 |
(주)뉴에이블 | 900,000,000 | 738,014,914 | 100.00% | 738,014,914 | 161,985,086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16,501,830,333 | 6,404,820,609 | 50.01% | 3,203,050,787 | 13,298,779,546 |
(주)와이즈피어 | 1,499,978,782 | (178,969,476) | 60.00% | (107,381,686) | 1,607,360,468 |
(주)Sidus Japan | 378,486,633 | 358,439,950 | 65.00% | 232,985,968 | 145,500,666 |
(주)HQ인베스트먼트 | 5,650,000,000 | 4,950,851,057 | 52.86% | 2,617,019,869 | 3,032,980,131 |
소계 | 26,295,239,497 | 13,471,191,918 | 7,224,266,054 | 19,391,686,564 | |
관계기업투자주식 | |||||
영화사청어람(주) | - | 357,919,228 | 30.00% | 107,375,768 | 해당사항 없음 |
소계 | - | 357,919,228 | 107,375,768 | ||
매도가능금융자산(*3) | |||||
ACTI 기획개발전문 투자조합 출자금 | 400,000,000 | 4,073,017,639 | 10.00% | 407,301,764 | 해당사항 없음 |
소계 | 400,000,000 | 4,073,017,639 | 407,301,764 | ||
투자주식 합계 | 26,695,239,497 | 17,902,128,785 | 7,738,943,586 | 19,391,686,564 |
(Source: 합병법인 제시자료, DART 공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2014년 반기검토보고서) |
(*1) 피합병법인의 제시자료 및 2013년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가액입니다.
(*2) 종속기업투자주식, 관계기업투자주식 및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순자산가액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2014년 반기검토보고서 또는 반기 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3) 피합병법인의 2013년말 공시 감사보고서 상 매도가능금융자산은 7,955,576,012원이며 그 중 분석 대상인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ACTI 기획개발전문 투자조합 출자금)은 400,000,000원입니다. 이외 금액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6,855,576,012원 및 영화투자금 700,000,000원입니다.
(주5) 합병법인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상 보통주식수는 40,975,218주이나 2014년 9월 29일, 2014년 10월 8일 및 2014년 10월 17일에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각각 462,748주, 462,748주 및 925,497주의 보통주가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분석기준일 현재 보통주식수는 42,826,211주입니다. 2014년 9월 29일에 전환된 보통주는 2014년 10월 8일에 등기되었으며, 2014년 10월 8일에 전환된 보통주는 2014년 10월 20일에 등기될 예정입니다.
(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A. 본질가치 | 120,650 | [a + (b x 1.5) ] ÷ 2.5 |
a. 자산가치 | 27,464 | 1주당 순자산가액 |
b. 수익가치 | 182,775 | |
B.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함 (주1) |
C. 합병가액(본질가치) (주2) | 120,650 |
(주1) 3.2.2.2 를 참조
(주2)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 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산출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최근 2년간 주식 거래 현황 및 가치 조정여부 검토
최근 2년간 피합병법인은 다음 3건의 주식 거래가 있었으며, 계약서 상 거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일자 | 구분 | 매도자 | 매수자 | 매도자 매수자간 특수관계 유무 |
거래량 | 거래금액 |
---|---|---|---|---|---|---|
2014년 8월 28일 | 주식양수도 | (주)아이에이치큐 | 최xx (개인주주) | 없음 | 101,398 주 | 4,000,000,000 |
2014년 8월 28일 | 주식양수도 | (주)아이에이치큐 | 조xx (개인주주) | 없음 | 4,200 주 | 165,000,000 |
2014년 8월 28일 | 주식양수도 | (주)아이에이치큐 | 전xx (개인주주) | 없음 | 3,800 주 | 150,000,000 |
합계 | 109,398 주 | 4,315,000,000 |
(Source: 합병법인 제시자료, DART 공시자료)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2년간 주요 주식 거래는 3건인 바, 2014년 8월 28일 매도자인 합병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동 거래를 승인하였습니다. 한편, 상기 3건의 주당 거래가액 평균은 39,443원입니다.
한편, 동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평가자 | 참회계법인 |
평가기준일 | 2014년 6월 30일 |
평가방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 |
평가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 |
1주당 평가금액 | 40,260 원 |
(Source: 합병법인 제시자료) |
상기 3건의 거래는 개인매수자와 합병법인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주식양수도 거래입니다. 상기 거래의 주당 거래가액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본 평가에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 산정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산정하였습니다.
(1)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과목 | 금액 |
---|---|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주1) | 68,953,016,026 |
B. 조정항목(a-b) | (5,300,948,035) |
a. 가산항목 | - |
(1) 자기주식 (분석기준일 현재) | - |
(2) 유상증자를 통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3)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 행사 등을 통하여 증가한 자본금 | - |
(4)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 및 재평가잉여금 발생액 | - |
(5) 이익잉여금 증감을 수반하지 않은 중요한 순자산 증가액 | - |
b. 차감항목 | 5,300,948,035 |
(1) 실질가치없는 무형자산 | - |
(2) 회수불능채권 | - |
(3) 취득원가 평가 투자주식의 평가감 (주2) | 5,300,948,035 |
(4)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족액 | - |
(5)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손상차손 | - |
(6) 유상감자를 통하여 감소한 자본금 | - |
(7) 배당금 지급 및 전기오류수정손실 등 | - |
(8) 이익잉여금 증감을 수반하지 않은 중요한 순자산 감소액 |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 63,652,067,991 |
D. 발행주식총수 | 2,317,678 |
E. 1주당 자산가치(C ÷ D) | 27,464 |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3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의 2013년 12월 31일현재 별도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2013.12.31 현재 |
---|---|
자산 | |
유동자산 | 46,503,580,046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838,098,113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8,495,343,642 |
단기금융상품 | 5,500,000,000 |
기타유동자산 | 522,027,928 |
재고자산 | 148,110,363 |
비유동자산 | 38,883,785,494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6,544,370,567 |
기타채권 | 166,450,684 |
매도가능금융자산 | 1,021,086,640 |
유형자산 | 15,722,853,974 |
투자부동산 | 1,500,969,105 |
무형자산 | 13,928,054,524 |
자 산 총 계 | 85,387,365,540 |
부채 | |
유동부채 | 13,675,990,08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5,986,233,027 |
단기차입금 | 5,500,000,000 |
기타유동부채 | 886,624,081 |
미지급법인세 | 1,303,132,974 |
비유동부채 | 2,758,359,432 |
기타채무 | 554,120,005 |
확정급여부채 | 2,025,348,838 |
이연법인세부채 | 178,890,589 |
부채 총계 | 16,434,349,514 |
자본 | |
자본금 | 11,588,390,000 |
주식발행초과금 | 5,044,753,500 |
이익잉여금 | 52,242,184,52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7,688,000 |
자본 총계 | 68,953,016,026 |
자본과 부채 총계 | 85,387,365,540 |
(Source: 합병법인 제시자료, DART 공시 감사보고서) |
(주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지분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이 5,300,948,035원을 차감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원) |
과목 | 피투자회사명 | 2013.12.31 현재 취득/장부가액 (*1) (A) |
조정액 (*2) (B) |
조정후 취득/장부가액 (C=A+B) |
순자산가액(*3) (D) |
지분율 (C) |
지분 순자산가액 (D=BxC) |
평가차이 (E=A-D)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 6,544,370,567 | 1,275,000,000 | 7,819,370,567 | 5,186,558,224 | 51.000% | 2,645,144,694 | 5,174,225,873 |
매도가능금융자산 | KTIC 22호 투자조합 | 171,486,640 | (25,000,000) | 146,486,640 | 237,268,648 | 8.330% | 19,764,478 | 126,722,162 |
매도가능금융자산 | (주)미디어크리에이트 | 849,600,000 | - | 849,600,000 | 17,143,480,934 | 5.000% | 857,174,047 | 해당사항 없음 |
합계 | 7,565,457,207 | 1,250,000,000 | 8,815,457,207 | 22,567,307,806 | 3,522,083,219 | 5,300,948,03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DART 감사보고서, 반기검토보고서) |
(*1) 피합병법인의 제시자료 및 2013년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에 계상된 가액입니다.
(*2) 2013년 12월 31일 이후 분석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자본거래를 조정·반영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13년말 현재 감사보고서 상 에이엑스앤코리아(유) 종속기업투자에 대한 장부가액은 6,544,370,567원이며, 2014년 상반기 중 1,275,000,000원을 유상증자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은 7,819,370,567원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KTIC 22호 투자조합 출자금은 비상장지분상품이며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평가할 수 없어 원가법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13년말 현재 감사보고서 상 KITC 22호 투자조합 지분의 장부가액은 171,486,640원이며, 2014년 상반기 중 25,000,000원을 원금배분 상환받아 평가기준일 현재 장부가액은 146,486,640원입니다.
(*3) 피투자회사의 2014년 6월말 순자산가액입니다.
(2) 수익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3.3.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주) |
내역 | 금액 |
---|---|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 68,926 |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340,834 |
다. 영업가치 (가+나) | 409,760 |
라. 비영업자산의 가치 | 19,356 |
마. 기업가치 (다+라) | 429,116 |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 5,500 |
사. 수익가치 (마-바) | 423,616 |
아. 발행주식수 | 2,317,678 |
자. 1주당 수익가치(원) | 182,775 |
(나)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대가치 산정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회사 선정요건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상대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따라서, 본 합병비율의 평가 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검토결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상 "텔레비전 방송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텔레비전 방송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11개사입니다.
(단위: 원) |
상대가치 요건 1 :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5항 | ||||||||||
---|---|---|---|---|---|---|---|---|---|---|
회사명 | 액면 가액 |
요건1 (시행세칙 제7조 제5항 제1호) |
요건2 (시행세칙 제7조 제5항 제2호) |
요건3 (시행세칙 제7조 제5항 제3호) |
요건4 (시행세칙 제7조 제5항 제4호) |
유사회사 여부 |
||||
주당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 이익 |
충족여부 (주1) |
주당 순자산 |
충족여부 (주2) |
상장일 | 충족여부 (주3) |
감사 의견 |
충족여부 (주4) |
|||
CJ헬로비전 | 2,500 | 1,089 | 충족 | 11,964 | 충족 | 2012-11-09 | 충족 | 적정 | 충족 | 충족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2,500 | 1,770 | 충족 | 8,492 | 충족 | 2011-06-03 | 충족 | 적정 | 충족 | 충족 |
KMH | 500 | 806 | 충족 | 5,998 | 충족 | 2011-05-25 | 충족 | 적정 | 충족 | 충족 |
대구방송 | 5,000 | 501 | 충족 | 9,978 | 충족 | 2010-11-29 | 충족 | 적정 | 충족 | 충족 |
KNN | 5,000 | 1,845 | 충족 | 12,708 | 충족 | 2010-11-03 | 충족 | 적정 | 충족 | 충족 |
CJ E&M | 5,000 | (303) | 불충족 | 32,582 | 충족 | 2010-10-15 | 충족 | 적정 | 충족 | 불충족 |
한국경제TV | 500 | 186 | 충족 | 2,956 | 충족 | 2004-07-30 | 충족 | 적정 | 충족 | 충족 |
SBS | 5,000 | 2,080 | 충족 | 30,870 | 충족 | 2003-06-25 | 충족 | 적정 | 충족 | 충족 |
씨씨에스 | 500 | (7) | 불충족 | 505 | 충족 | 2003-05-28 | 충족 | 적정 | 충족 | 불충족 |
GS홈쇼핑 | 5,000 | 24,524 | 충족 | 125,663 | 충족 | 2000-01-18 | 충족 | 적정 | 충족 | 충족 |
CJ오쇼핑 | 5,000 | 24,557 | 충족 | 93,396 | 충족 | 1999-11-23 | 충족 | 적정 | 충족 | 충족 |
(Source: 한국거래소, DART 공시 사업보고서) |
(주1) 주당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이상
(주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이상
(주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종료
(주4)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은 없습니다.
(단위: 원) |
상대가치 요건 2 :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1항 제1호 | |||||||
---|---|---|---|---|---|---|---|
회사명 |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피합병법인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이익 | 충족여부 | 주당순자산 | 피합병법인의 주당순자산 | 총족여부 | 유사회사 여부 |
CJ헬로비전 | 1,089 | 5,957 (범위:4,170-7,744) |
불충족 | 11,964 | 29,751 (범위:20,826-38,676) |
불충족 | 불충족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1,770 | 불충족 | 8,492 | 불충족 | 불충족 | ||
KMH | 806 | 불충족 | 5,998 | 불충족 | 불충족 | ||
대구방송 | 501 | 불충족 | 9,978 | 불충족 | 불충족 | ||
KNN | 1,845 | 불충족 | 12,708 | 불충족 | 불충족 | ||
CJ E&M | (303) | 불충족 | 32,582 | 충족 | 불충족 | ||
한국경제TV | 186 | 불충족 | 2,956 | 불충족 | 불충족 | ||
SBS | 2,080 | 불충족 | 30,870 | 충족 | 불충족 | ||
씨씨에스 | (7) | 불충족 | 505 | 불충족 | 불충족 | ||
GS홈쇼핑 | 24,524 | 불충족 | 125,663 | 불충족 | 불충족 | ||
CJ오쇼핑 | 24,557 | 불충족 | 93,396 | 불충족 | 불충족 |
(Source: 한국거래소, DART 공시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른 유사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3사 미만이므로,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는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및 추정재무제표
(1) 산업에 대한 이해
(가) 방송환경의 변화와 PP(Program Provider)산업의 중요성
1) 방송환경의 변화
가) 방송프로그램 가치의 상승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창구가 대폭 확대되면서 효율적 OSMU(One Souce Multi Use)실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IPTV, 스마트미디어 등 신규 방송프로그램 유통창구의 증가로 수익이 다변화되어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이 상승하고 있으며, 실례로 지상파방송은 프로그램 판매수익은 2008년 1,203억원에서 2012년 4,896억원 연평균 42% 증가하였으며, PP사업 프로그램 판매수익은 2008년 638억원에서 2012년 1,852억원 연평균 3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취향과 기호가 반영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지상파와 차별화된 유료 PP의 시청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2 방송영상산업백서에 의하면 유료방송채널 연간 가구시청률은 2003년 13.2%에서 2012년 15.5%로 증가하였습니다.
나) 글로벌 기회와 경쟁의 확대
인터넷 기술기반의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 등장으로 글로벌 방송콘텐츠 시장 개척의 기회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13년 SBS에서 방영된 “별에서 온 그대”는 중국에서 방송으로 송출되지 않았으나, 온라인포털인 "아이치이"를통해 확산되면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주요국과의 FTA 체결을 통한 방송사업시장의 상호 개방은 국내 방송프로그램 산업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이며, 굴지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인 타임워너, 디즈니 등은 국내 출자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 PP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국내 지상파 중심의 방송프로그램 공급구조 다변화가 예상되고, 글로벌 PP와의 경쟁을 통한 국내 PP들의 경쟁력 강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중인 한중FTA가 체결되면 중국에서의국산 방송 콘텐츠의 한류확산이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PP산업의 중요성
PP는 방송산업 가치사슬의 핵심요소이자,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서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필수불가결적 요소로 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을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P방송프로그램은 OSMU(One Souce Multi Use)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과정을 통해 연관산업 성장유발, 일자리 창출, 한류확산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3년 발표에 의하면, 콘텐츠 산업의 최종수요가 1조원 증가시 전 산업에서 약 1조 8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며, 10억원 증가시 전 산업에서 취업인구 13.9명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나) PP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PP산업의 현황
1995년 20여개 채널로 출범한 국내 PP산업은 이후 사업자 수, 매출액, 광고수익, 프로그램 판매수익 등 모든 지표에서 성장하였습니다. 2012년 기준 총 180개 사업자, 매출액 5조 5,480억원, 광고수익 1조 2,675억원, 방송프로그램 판매수익 1,852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반PP(홈쇼핑 제외)의 경우, 최근 5년간 매출액은 연평균 12.7% 상승하여 2조 5천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PP시장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확대에 따라 2012년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가 지상파를 추월하여 본격적인 콘텐츠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상파의 제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6.9%인데 반해 유료방송PP는 39.6%에 달하고 있습니다.
2) PP산업의 문제점
국내PP산업은 자본금, 종사자 수, 인력, 성과측면에서 영세규모의 PP가 대부분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투자가 한계에 있습니다. 자본금 측면에서 2012년 기준 PP의 평균자본금은 168억원(홈쇼핑 PP제외)이나, MPP 및 종편 4사를 제외하면 일반 PP의 자본금은 약 40억원에 불과합니다. 대규모 PP도 지상파3사와 글로벌 미디어기업에 비해 제작비 투자수준과 킬러콘텐츠 경쟁력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타임워너, 월트디즈니 등 세계 5대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2011년 매출액 평균은 290억 달러로 국내 CJ E&M의 매출액(1조 7천억원) 대비 약 17배 규모로 추산됩니다. 대부분의국내 PP사업자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기보다는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2차 유통을 통한 수익에 열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플랫폼사업자(SO, IPTV, 위성)와 PP간 불공정한 관계형성에 따른 불합리한 수신료 배분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가 SO사업자 재허가시 PP에 대한 프로그램사용료 배분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년까지 단가가 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 PP산업의 전망
PP산업의 강점은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갖춘 풍부한 원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창의성을 보유한 제작인력을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유료방송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FTA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판단되며,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Sales window 도입 및 정부의 강력한 육성 의지를 바탕으로 PP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광고시장에서 매체별 영역이 모호해지면서 지상파와 케이블간의 시청률 경쟁으로 콘텐츠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Source: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PP산업발전전략, 방송영상산업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
(2) 피합병법인에 대한 이해
(가) 피합병법인의 개요
피합병법인(주식회사 씨유미디어)는 케이블TV, 광고대행, 프로그램공급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2003년 7월 10일 설립되었으며, 2009년 4월 27일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를 흡수 합병하면서 회사의 상호를 주식회사 드라맥스에서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로변경하여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본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01-8(가양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1) 연혁
연도 | 내용 |
---|---|
2003.07 | ㈜무비앤무비네트워크 설립 (2003.07.10) |
2004.02 | ㈜씨앤텔미디어로 상호변경 |
2004.10 | ㈜시리즈TV로 상호변경 |
2006.02 | 한미창투㈜ ‘시리즈TV'인수 |
2006.03 | ㈜태광 티브로드, ㈜씨앤앰 증자 참여 |
2006.05 | ㈜CJ미디어/케이블넷, ㈜큐릭스 증자 참여 |
2006.11 | ㈜드라맥스로 상호변경 |
2008.06 | ㈜씨앤앰 1대 주주 지위 획득 |
2009.04 | ㈜CU미디어 흡수합병(코미디TV, Y-star 채널), ㈜CU미디어로 상호변경 (㈜드라맥스 → ㈜CU미디어) |
2010.11 | AXN코리아(유) 출자(51%) |
2012.07 | 'LIFE N', 'The Drama' 개국(자회사 포함 6채널 운영)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
2) 주요 사업 현황
가) 영업 개황
2013년 별도재무제표 상 피합병법인은 영업수익 675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영업이익 126억원과 영업이익률 18.64% 및 당기순이익 95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나) 주요 서비스
피합병법인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ulti-program provider)로서 코미디TV(오락과 버라이어티, 시트콤 전문 채널), 드라맥스(드라마와 버라이어티 쇼 전문 채널), Y-STAR(연예 전문 채널), 더 드리마(드라마 전문 채널) 및 라이프앤(라이프 스타일 전문 채널)의 5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주주 현황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주1) |
---|---|---|
보통주 | ||
㈜씨앤앰 | 1,326,000 | 57.21%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 371,715 | 16.04% |
(주)코오롱인더스트리 | 179,231 | 7.73% |
MG손해보험(주) | 144,140 | 6.22% |
최익선 | 101,398 | 4.37% |
(주)와이티엔 | 91,736 | 3.96% |
코오롱글로벌(주) | 50,923 | 2.20% |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 44,535 | 1.92% |
조종현 | 4,200 | 0.18% |
전기호 | 3,800 | 0.16% |
합계 | 2,317,678 | 100.0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
(주1) 기준일 : 본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 제출일
(나) 피합병법인의 주요 재무제표
1) 별도재무상태표
(단위: 원) |
구분 | 2014.6.30 | 2013.12.31 | 2012.12.31 | 2011.12.31 |
---|---|---|---|---|
자산 | ||||
I.유동자산 | 46,145,803,219 | 46,503,580,046 | 39,518,512,980 | 38,585,950,49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863,808,639 | 21,838,098,113 | 11,624,339,874 | 8,856,984,26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9,489,874,876 | 18,495,343,642 | 19,290,192,078 | 19,525,432,554 |
단기금융상품 | 6,500,000,000 | 5,500,000,000 | 5,900,000,000 | 5,400,000,000 |
기타유동자산 | 2,170,137,241 | 522,027,928 | 2,539,585,534 | 4,651,361,655 |
재고자산 | 121,982,463 | 148,110,363 | 164,395,494 | 152,172,013 |
II.비유동자산 | 38,505,379,665 | 38,883,785,494 | 38,113,350,268 | 31,557,360,028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7,819,370,567 | 6,544,370,567 | 5,810,480,567 | 1,985,480,567 |
기타채권 | 83,550,686 | 166,450,684 | 92,250,680 | 98,050,676 |
매도가능금융자산 | 996,086,640 | 1,021,086,640 | 1,021,086,640 | 964,986,640 |
유형자산 | 15,013,547,865 | 15,722,853,974 | 16,774,908,708 | 15,202,040,630 |
투자부동산 | 1,493,971,200 | 1,500,969,105 | 1,514,964,915 | 1,513,794,963 |
무형자산 | 13,098,778,768 | 13,928,054,524 | 12,899,658,758 | 11,793,006,552 |
기타비유동자산 | 73,939 | - | - | - |
자 산 합 계 | 84,651,182,884 | 85,387,365,540 | 77,631,863,248 | 70,143,310,519 |
부채 | ||||
I.유동부채 | 10,361,973,305 | 13,675,990,082 | 14,978,346,878 | 19,332,809,212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164,970,427 | 5,986,233,027 | 5,180,312,271 | 8,843,420,663 |
단기차입금 | 5,500,000,000 | 5,500,000,000 | 5,500,000,000 | 5,500,000,000 |
기타유동부채 | 1,077,798,971 | 886,624,081 | 2,763,797,345 | 1,756,712,882 |
미지급법인세 | 619,203,907 | 1,303,132,974 | 1,534,237,262 | 3,232,675,667 |
II.비유동부채 | 2,978,719,750 | 2,758,359,432 | 3,435,824,975 | 2,722,288,404 |
기타채무 | 568,089,823 | 554,120,005 | 779,844,164 | 767,678,211 |
확정급여부채 | 2,231,739,338 | 2,025,348,838 | 2,542,883,148 | 1,716,339,257 |
이연법인세부채 | 178,890,589 | 178,890,589 | 113,097,663 | 238,270,936 |
부 채 합 계 | 13,340,693,055 | 16,434,349,514 | 18,414,171,853 | 22,055,097,616 |
자본 | ||||
Ⅰ. 자본금 | 11,588,390,000 | 11,588,390,000 | 11,588,390,000 | 11,588,390,000 |
Ⅱ. 주식발행초과금 | 5,044,753,500 | 5,044,753,500 | 5,044,753,500 | 5,044,753,500 |
Ⅲ. 이익잉여금 | 54,599,658,329 | 52,242,184,526 | 42,506,859,895 | 40,043,304,643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7,688,000 | 77,688,000 | 77,688,000 | - |
Ⅴ. 기타자본구성요소 | - | - | - | (8,588,235,240) |
자 본 총 계 | 71,310,489,829 | 68,953,016,026 | 59,217,691,395 | 48,088,212,903 |
자본과부채총계 | 84,651,182,884 | 85,387,365,540 | 77,631,863,248 | 70,143,310,51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검토받은 별도반기재무상태표) |
2) 별도손익계산서
(단위: 원) |
구분 | 2014.1.1~2014.6.30 | 2013.1.1~2013.12.31 | 2012.1.1~2012.12.31 |
---|---|---|---|
Ⅰ. 영업수익 | 30,755,787,233 | 67,451,954,447 | 68,836,912,604 |
Ⅱ. 영업비용 | 27,107,065,640 | 54,878,162,870 | 53,562,375,577 |
Ⅲ. 영업이익 | 3,648,721,593 | 12,573,791,577 | 15,274,537,027 |
Ⅳ. 기타수익 | 14,853,802 | 62,038,747 | 57,333,396 |
Ⅴ. 기타비용 | 744,500,183 | 520,687,881 | 289,510,700 |
Ⅵ. 금융수익 | 211,571,157 | 653,185,496 | 336,083,015 |
Ⅶ. 금융비용 | 108,244,057 | 239,868,712 | 294,908,173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 3,022,402,312 | 12,528,459,227 | 15,083,534,565 |
Ⅸ. 법인세비용 | 664,928,509 | 3,032,069,525 | 3,639,257,243 |
Ⅹ. 당기순이익 | 2,357,473,803 | 9,496,389,702 | 11,444,277,322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상태표, 검토받은 별도반기재무상태표) |
(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 내역
(가) 평가방법의 개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비현금손익,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ital Expenditures, 이하 "CAPEX")을 차감하여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을산출한 후,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영업가치에서 비영업자산, 이자부부채를 조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산정합니다.
(나) 평가방법의 전제조건
1) 평가기준일 및 평가에 이용한 재무제표
본 평가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최근 결산 사업연도말인 2013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수행하였습니다.
2) 현금흐름 분석기간
현금흐름 분석기간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로써 현금흐름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리라 예측되는 기간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5년으로 추정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 현금흐름은 2014년 6월 30일 현재 반기검토보고서 상 실적치를 이용하였습니다.
3) 계속기업 가정과 영구성장률
계속기업 가정 하에 2018년 이후의 영구현금흐름 산정 시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과 피합병법인이 속한 산업의 특성,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하 'EIU')에서 추정한 대한민국의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 2.5%, 피합병법인의 과거 성장률 및 신규채널의 성장성(주1)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구성장률 1%를 적용하였습니다.
(주1) 피합병법인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각각 연평균 16.72% 및 20.44% 성장하였으며, 현금흐름분석기간 중 신규채널인 더드라마와 라이프앤의 투자 (3.3.3.4 (3) 자본적지출 참조) 및 채널인지도 확보(3.3.3.4 (1) 영업수익의 추정 참조)를 기반으로 2018년말 이후 5년간 기존채널의 과거 성장률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법인세율 등 기타 요소(Factor)
가) 거시경제지표
(단위: %)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명목GDP성장률 | 3.91 | 5.52 | 5.42 | 6.01 | 5.92 |
소비자물가상승률 | 1.70 | 2.90 | 2.50 | 2.60 | 2.47 |
명목임금상승률 | 4.50 | 5.50 | 5.10 | 5.10 | 5.10 |
(Source: EIU, 2014) |
주요 거시경제지표는 EIU에서 발표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명목GDP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의 예측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나) 법인세율
법인세비용은 추정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
과세표준 | 세 율 (지방소득세 포함)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1.0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2.0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 24.2 |
(Source: 법인세법 제55조 1항) |
(다) 수익가치의 추정
1)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결과
피합병법인의 과거 실적 및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Ⅰ. 영업수익 | 36,345 | 56,634 | 65,467 | 68,837 | 67,452 | 30,756 | 70,474 | 78,380 | 88,926 | 98,212 | 104,179 |
Ⅱ. 영업비용 | 30,369 | 40,948 | 45,458 | 53,562 | 54,878 | 27,107 | 56,607 | 57,809 | 63,386 | 67,035 | 69,793 |
Ⅲ. 세전영업이익(EBIT) | 5,976 | 15,686 | 20,009 | 15,275 | 12,574 | 3,649 | 13,867 | 20,571 | 25,540 | 31,177 | 34,386 |
법인세비용 | 3,029 | 4,516 | 5,719 | 7,083 | 7,859 | ||||||
Ⅳ. 세후영업이익 | 10,838 | 16,055 | 19,821 | 24,094 | 26,527 | ||||||
(+) 감가상각비 | 31,396 | 33,011 | 36,539 | 38,664 | 40,439 | ||||||
(-) 순운전자본의 증감 | 2,150 | 2,046 | 2,585 | 2,303 | 1,630 | ||||||
(-) 자본적지출(이하 'CAPEX') | 30,893 | 34,184 | 37,490 | 39,343 | 41,282 | ||||||
Ⅴ. Free Cash Flows to Firm | 9,191 | 12,836 | 16,285 | 21,112 | 24,054 | ||||||
현가요소(PV Factor) | 0.9675 | 0.9055 | 0.8476 | 0.7933 | 0.7425 | ||||||
Ⅵ. Discounted FCFF | 8,892 | 11,623 | 13,803 | 16,748 | 17,860 | ||||||
추정기간동안의 현재가치(A) | 68,926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B)(주1) | 340,834 | ||||||||||
영업관련 현금흐름의 현재가치(C=A+B) | 409,760 | ||||||||||
비영업자산의 가치(D)(주2) | 19,356 | ||||||||||
Ⅶ. 기업가치(E=C+D) | 429,116 | ||||||||||
Ⅷ. 차입금(F) | 5,500 | ||||||||||
Ⅸ. 자기자본의 가치(G=E-F) | 423,616 | ||||||||||
발행주식수 | 2,317,678 | ||||||||||
Ⅹ. 합병가액(원/주) | 182,77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18년의 세전영업이익이 향후영구성장률로 지속성장한다는 추정 방법인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과세표준 | 금액 |
---|---|
가. 2018년도의 세전영업이익(a) | 34,386 |
나. 영구성장률(b)(*1) | 1.000% |
다. 2018년도 이후 세전영업이익(c=ax(1+b)) | 34,730 |
라. 2018년도 이후 법인세비용(d) | 7,942 |
마. 2018년도 이후 세후영업이익(e=c-d) | 26,788 |
바. 순운전자본의 증감(f)(*2) | 253 |
사. 2018년 이후 세후영업현금흐름(g=e-f) | 26,535 |
아. 할인율(h) | 6.839% |
자. 현가계수(i) | 0.7425 |
차.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j=(g/(h-b))xi) | 340,834 |
(*1) 피합병법인이 속한 산업의 특성과 EIU에서 추정한 대한민국의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 GDP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영구성장률을 1%로 가정하였습니다.
(*2) 순운전자본의 증감은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이 1% 증가할 시 변동되는 운전자산 및 운전부채의 증감액을 산출한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4) 순운전자본 추정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구현금흐름산정 시 영구적으로 감가상각비와 CAPEX가 동일함을 가정하였습니다.
2) 민감도 분석결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및 영구성장률을 변수로 하여 1주당 수익가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 영구성장률 | |||
---|---|---|---|---|
0.500% | 1.000% | 1.500% | ||
가중평균자본비용 | 6.339% | 185,568 | 200,379 | 218,250 |
6.839% | 170,505 | 182,775 | 197,345 | |
7.339% | 157,662 | 167,968 | 180,041 |
(라) 수익가치 세부추정내역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을 위한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도 8월까지 실적 및 프로그램공급업체(이하 'PP') 시장분석을 기초로 추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추정치는 8월까지 결산자료와 9월부터 12월까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월별사업계획을 토대로 추정하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정치는 피합병법인이 속한 PP 및 케이블티비(이하 'CATV')의 산업환경, 피합병법인의 특성 및 과거 실적치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정된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을 기초로 순운전자본을 추정하였으며 CAPEX는 피합병법인의 향후 영업수익과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1) 영업수익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영업수익은 광고수익, 수신료수익 및 기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업수익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영업수익 | 36,345 | 56,634 | 65,467 | 68,837 | 67,452 | 30,756 | 70,474 | 78,380 | 88,926 | 98,212 | 104,179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55.823% | 15.597% | 5.148% | -2.012% | n/a | 4.480% | 11.218% | 13.455% | 10.442% | 6.076% |
광고수익 | 24,940 | 41,301 | 50,405 | 50,844 | 51,012 | 23,293 | 52,257 | 56,801 | 63,121 | 69,372 | 73,236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65.601% | 22.043% | 0.871% | 0.330% | n/a | 2.441% | 8.695% | 11.127% | 9.903% | 5.570% |
수신료수익 | 7,958 | 10,329 | 9,422 | 9,646 | 10,562 | 5,957 | 13,522 | 15,127 | 17,707 | 19,860 | 21,026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9.794% | -8.781% | 2.377% | 9.496% | n/a | 28.025% | 11.870% | 17.056% | 12.159% | 5.871% |
기타수익 | 3,447 | 5,004 | 5,640 | 8,347 | 5,878 | 1,506 | 4,695 | 6,452 | 8,098 | 8,980 | 9,917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45.170% | 12.710% | 47.996% | -29.579% | n/a | -20.126% | 37.423% | 25.511% | 10.892% | 10.434%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각 범주별 구체적인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광고수익의 추정
광고수익은 광고주에게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채널을 통한 광고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2013년 기준 전체 수익의 76%를 차지하는 주요 수익입니다. 피합병법인 속한 산업은 PP산업으로 광고매체 중 CATV에 속하며, 피합병법인의 광고수익은 CATV매체의 성장, 시청률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의 총가시청가구수 대비 피합병법인이 SO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확보하고 있는 총 가시청가구수(이하 'Coverage')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광고주의 광고예산집행효율성 지표인 CPRP(*1)가 중요한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되면서 광고효율성이 높은 CATV가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009년 11%에서 2013년 14%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나) 피합병법인의 추정매출액 대비 광고시장점유율 추정 참조).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채널은 기존 3개 채널(코미디TV, 드라맥스, Y-Star) 및 신규 2개 채널(더드라마, 라이프앤)으로 구성되어 총 5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실적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채널별 추정 광고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코미디TV | 11,100 | 19,817 | 24,108 | 22,494 | 21,616 | 9,759 | 22,230 | 23,032 | 23,751 | 24,375 | 24,896 |
드라맥스 | 11,787 | 15,906 | 20,798 | 21,904 | 23,728 | 10,692 | 23,084 | 24,519 | 25,709 | 26,608 | 27,177 |
Y-Star | 2,053 | 5,578 | 5,499 | 6,416 | 5,520 | 2,713 | 6,656 | 7,797 | 10,932 | 14,701 | 16,405 |
더드라마 | - | - | - | 30 | 131 | 66 | 148 | 831 | 1,559 | 2,108 | 2,719 |
라이프앤 | - | - | - | - | 17 | 63 | 139 | 622 | 1,170 | 1,580 | 2,039 |
광고수익 합계 | 24,940 | 41,301 | 50,405 | 50,844 | 51,012 | 23,293 | 52,257 | 56,801 | 63,121 | 69,372 | 73,236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65.60% | 22.04% | 0.87% | 0.33% | n/a | 2.44% | 8.70% | 11.13% | 9.90% | 5.5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1) CPRP(Cost Per Rating Point)는 투입된 광고비를 GRPs(Gross Rating Point, 광고에 노출된 시청률의 의미임)로 나눈 값으로 광고매체 캠페인의 효율성을 대변하는 개념입니다.
① 광고시장분석
광고연감 2013에 따르면 총광고비가 국내 명목GDP(이하 'GDP') 대비 2012년 기준점유율은 0.77%로 2011년 기준 점유율 0.77%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하합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GDP 대비 총광고비의 연평균성장률(이하 'CAGR')을 분석한 결과, 총광고비 및 GDP의 CAGR은 각각 5.80% 및 5.52%로 총광고비는 GDP성장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총광고비와 GDP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억원)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CAGR |
---|---|---|---|---|---|---|
총광고비 | 77,971 | 73,831 | 86,207 | 95,606 | 97,706 | 5.80% |
전년대비 성장률(%) | n/a | (5.31%) | 16.76% | 10.90% | 2.20% | n/a |
GDP | 10,264,518 | 10,650,368 | 11,732,749 | 12,351,605 | 12,724,595 | 5.52% |
점유비(%) | 0.76% | 0.69% | 0.73% | 0.77% | 0.77% | n/a |
(Source: 제일기획 광고연감2013 재구성) |
② 피합병법인의 추정매출액 대비 광고시장점유율 추정
광고시장은 매체별로 방송, 인쇄, 인터넷 및 기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송광고시장에서 CATV와 경쟁관계에 있는 지상파TV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및 미디어크리에이트 방송사별 신탁액 기준의 실적으로 연평균 2.3% 성장하였으나 CATV는 CATV 총채널 및 종편 4개 채널 실광고비는 실적기준으로 연평균 15.4%성장하였습니다. 이는 CPRP로 대표되는 광고예산집행 효율화 경향 및 주요 PP사업자(이하 'MPP') 중 하나인 씨제이이앤엠의 "슈퍼스타K", "SNL코리아" 및 "응답하라 1994" 시청률 상승으로 인하여 CATV 광고시장이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CATV의 광고성장은 PP사업자의 콘텐츠 투자에 달려있으나, 향후 CATV 광고시장 점유율은 2013년 수준과 일정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피합병법인의 광고시장 점유율을 추정하였습니다. 아래 표의 피합병법인의 광고수익은 피합병법인의 채널별 광고수익 추정의 합계금액이며, 채널별 상세 추정내역은 (다) 채널별 광고수익의 추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매체별 총광고비(주1) | 7,256,000 | 8,450,100 | 9,281,600 | 9,385,400 | 9,589,300 | 9,964,506 | 10,514,351 | 11,084,407 | 11,750,774 | 12,446,565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16.457% | 9.840% | 1.118% | 2.173% | 3.913% | 5.518% | 5.422% | 6.012% | 5.921% |
지상파TV광고비 | 1,670,900 | 1,930,700 | 2,077,500 | 1,930,700 | 1,827,300 | 1,898,798 | 2,003,574 | 2,112,202 | 2,239,182 | 2,371,769 |
전년대비 성장률(%) | n/a | 15.549% | 7.603% | -7.066% | -5.356% | 3.913% | 5.518% | 5.422% | 6.012% | 5.921% |
지상파TV점유율 | 23.028% | 22.848% | 22.383% | 20.571% | 19.056% | 19.056% | 19.056% | 19.056% | 19.056% | 19.056% |
CATV광고비(주2) | 779,400 | 964,900 | 1,110,000 | 1,321,800 | 1,382,500 | 1,436,594 | 1,515,866 | 1,598,051 | 1,694,122 | 1,794,435 |
전년대비 성장률(%) | n/a | 23.800% | 15.038% | 19.081% | 4.592% | 3.913% | 5.518% | 5.422% | 6.012% | 5.921% |
CATV점유율 | 10.741% | 11.419% | 11.959% | 14.084% | 14.417% | 14.417% | 14.417% | 14.417% | 14.417% | 14.417% |
피합병법인의 광고수익 | 24,940 | 41,301 | 50,405 | 50,844 | 51,012 | 52,257 | 56,801 | 63,121 | 69,372 | 73,236 |
전년대비 성장률(%) | n/a | 65.601% | 22.043% | 0.871% | 0.330% | 2.441% | 8.695% | 11.127% | 9.903% | 5.570% |
시장점유율 | 3.200% | 4.280% | 4.541% | 3.847% | 3.690% | 3.638% | 3.747% | 3.950% | 4.095% | 4.081%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제일기획 사업보고서, EIU,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매체별총광고비는 지상파TV, CATV를 포함한 방송매체와 인쇄, 인터넷 및 기타매체광고비의 총합계금액입니다.
(주2) 광고연감 2013에 따르면 PP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광고 유형 도입 및 광고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PP매체력은 2012년말 기준 PP집행 광고주 수는 639개로 2004년 1월 대비 186개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Coverage증가 및 자체제작활성화에 따른 시청률 증가와 채널 브랜드 구축 등 PP 매체력이 과거와 달리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2012년말 현재 TV에 집행하는 총 광고주 중 54%가 PP단독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PP효율성을 중시한 광고주가 많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③ 채널별 광고수익의 추정
채널별 광고수익은 각 채널의 과거 데이타를 근거하여 Coverage 및 시청률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연환산시청자수를 산출한 후 시청자당광고단가(이하 'ARPV')를 곱하여 추정하였습니다. ARPV는 2014년도 각 채널의 Coverage추정치와 2014년 6월까지의 광고수익 실적치 및 향후 6개월간의 예상 광고수익을 고려하여 2014년 ARPV를 산출하였으며, 2015년의 ARPV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단가상승률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단가상승률 중 작은 것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015년이후 ARPV는 2018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동시에 광고 효율성의 지표인 CPRP를 고려하였습니다. 각 채널별 구체적인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미디TV
(단위: 백만원, 명, 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Coverage(주1) | n/a | n/a | 96.326% | 96.021% | 98.385% | 98.385% | 98.385% | 98.385% | 98.385% | 98.385% |
시청자수 연환산(단위:명)(주2) | 20,073,158 | 22,965,668 | 19,889,823 | 16,831,432 | 16,504,657 | 16,035,879 | 15,983,681 | 15,931,654 | 15,879,796 | 15,828,107 |
ARPV(단위:원)(주3) | 553 | 863 | 1,212 | 1,336 | 1,310 | 1,386 | 1,441 | 1,491 | 1,535 | 1,573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56.045% | 40.469% | 10.257% | -1.998% | 5.842% | 3.949% | 3.456% | 2.963% | 2.470% |
광고수익추정(단위:백만원) | 11,100 | 19,817 | 24,108 | 22,494 | 21,616 | 22,230 | 23,032 | 23,751 | 24,375 | 24,896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78.532% | 21.653% | -6.695% | -3.903% | 2.840% | 3.608% | 3.122% | 2.627% | 2.137% |
GRPs(주4) | 54,562 | 74,810 | 66,169 | 52,819 | 54,670 | 54,670 | 54,670 | 54,670 | 54,670 | 54,670 |
CPRP(주5) | 203,438 | 264,895 | 364,345 | 425,868 | 395,399 | 406,612 | 421,294 | 434,436 | 445,852 | 455,37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 드라맥스
(단위: 백만원, 명, 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Coverage(주1) | n/a | n/a | 92.959% | 94.211% | 95.617% | 95.617% | 95.617% | 95.617% | 95.617% | 95.617% |
시청자수 연환산(단위:명)(주2) | 17,431,353 | 20,184,758 | 18,980,684 | 17,220,422 | 17,414,528 | 17,409,728 | 17,353,059 | 17,296,574 | 17,240,273 | 17,184,156 |
ARPV(단위:원)(주3) | 676 | 788 | 1,096 | 1,272 | 1,363 | 1,326 | 1,413 | 1,486 | 1,543 | 1,581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16.533% | 39.053% | 16.087% | 7.117% | -2.687% | 6.562% | 5.198% | 3.834% | 2.470% |
광고수익추정(단위:백만원) | 11,787 | 15,906 | 20,798 | 21,904 | 23,728 | 23,084 | 24,519 | 25,709 | 26,608 | 27,177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34.945% | 30.756% | 5.318% | 8.327% | -2.714% | 6.216% | 4.853% | 3.497% | 2.138% |
GRPs(주4) | 41,468 | 58,511 | 70,009 | 64,992 | 67,086 | 67,086 | 67,086 | 67,086 | 67,086 | 67,086 |
CPRP(주5) | 284,245 | 271,839 | 297,074 | 337,033 | 353,693 | 344,096 | 365,483 | 383,231 | 396,629 | 405,103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 Y-Star
(단위: 백만원, 명, 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Coverage(주1) | n/a | n/a | 87.869% | 89.205% | 91.594% | 91.594% | 91.594% | 91.594% | 91.594% | 91.594% |
시청자수 연환산(단위:명)(주2) | 6,171,837 | 7,648,723 | 8,226,102 | 7,468,549 | 7,744,727 | 7,719,518 | 8,756,685 | 9,933,203 | 11,267,793 | 11,719,426 |
ARPV(단위:원)(주3) | 333 | 729 | 668 | 859 | 713 | 862 | 890 | 1,101 | 1,305 | 1,400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119.248% | -8.347% | 28.496% | -17.024% | 20.988% | 3.257% | 23.594% | 18.555% | 7.292% |
광고수익추정(단위:백만원) | 2,053 | 5,578 | 5,499 | 6,416 | 5,520 | 6,656 | 7,797 | 10,932 | 14,701 | 16,405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171.700% | -1.416% | 16.676% | -13.965% | 20.580% | 17.142% | 40.208% | 34.477% | 11.591% |
GRPs(주4) | 6,538 | 8,593 | 12,286 | 11,729 | 12,677 | 12,677 | 16,419 | 21,779 | 28,207 | 30,713 |
CPRP(주5) | 314,036 | 649,215 | 447,586 | 546,963 | 435,436 | 525,110 | 474,887 | 501,943 | 521,185 | 534,14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 더드라마
(단위: 백만원, 명, 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Coverage(주1) | n/a | n/a | n/a | n/a | 21.203% | 23.791% | 43.284% | 66.576% | 73.543% | 77.694% |
시청자수 연환산(단위:명)(주2) | n/a | n/a | n/a | n/a | n/a | - | 932,115 | 1,708,964 | 2,250,250 | 2,833,713 |
ARPV(단위:원)(주3) | n/a | n/a | n/a | n/a | n/a | - | 890 | 913 | 936 | 960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2.500% | 2.600% | 2.470% |
광고수익추정(단위:백만원) | n/a | n/a | n/a | n/a | n/a | 148 | 831 | 1,559 | 2,108 | 2,719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n/a | n/a | n/a | n/a | n/a | 461.486% | 87.605% | 35.215% | 28.985% |
GRPs(주4)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CPRP(주5)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 라이프앤
(단위: 백만원, 명, 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Coverage(주1) | n/a | n/a | n/a | n/a | 21.203% | 23.791% | 43.284% | 66.576% | 73.543% | 77.694% |
시청자수 연환산(단위:명)(주2) | n/a | n/a | n/a | n/a | n/a | - | 699,086 | 1,281,723 | 1,687,687 | 2,125,285 |
ARPV(단위:원)(주3) | n/a | n/a | n/a | n/a | n/a | - | 890 | 913 | 936 | 960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2.500% | 2.600% | 2.470% |
광고수익추정(단위:백만원) | n/a | n/a | n/a | n/a | n/a | 139 | 622 | 1,170 | 1,580 | 2,039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n/a | n/a | n/a | n/a | n/a | 347.482% | 88.103% | 35.043% | 29.051% |
GRPs(주4)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CPRP(주5)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Coverage는 CATV총가입자 대비 피합병법인의 각 채널이 SO에 공급하고 있는 총가시청가구수 비율을 의미합니다. 기존 채널인 코미디TV, 드라맥스 및 Y-Star는 2013년말 현재의 Coverage가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신규채널인 더드라마와 라이프앤은 2018년까지 디지털은 100%, 아날로그는 40%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Coverage 통계자료가 구분되지 않은 2009년과 2010년의 자료를 제외한 과거 3년간 실적 및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
구분 | 과거 3년간 실적 | 추정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CATV총가입자 | 14,932,670 | 14,905,017 | 14,846,259 | 14,797,934 | 14,749,767 | 14,701,756 | 14,653,901 | 14,606,203 |
코미디TV 총가시청가구수 | 14,384,021 | 14,311,892 | 14,606,475 | 14,558,931 | 14,511,541 | 14,464,306 | 14,417,224 | 14,370,296 |
-디지털 | 4,225,594 | 5,196,227 | 6,162,621 | 6,781,226 | 7,430,896 | 8,018,249 | 8,548,881 | 9,027,891 |
-아날로그 | 10,158,427 | 9,115,665 | 8,443,854 | 7,777,705 | 7,080,645 | 6,446,057 | 5,868,343 | 5,342,405 |
코미디TV Coverage(*1) | 96.326% | 96.021% | 98.385% | 98.385% | 98.385% | 98.385% | 98.385% | 98.385% |
드라맥스 총가시청가구수 | 13,881,325 | 14,042,206 | 14,195,523 | 14,149,316 | 14,103,260 | 14,057,354 | 14,011,596 | 13,965,989 |
-디지털 | 4,225,594 | 5,196,227 | 6,162,621 | 6,590,437 | 7,221,829 | 7,792,656 | 8,308,359 | 8,773,892 |
-아날로그 | 9,655,731 | 8,845,979 | 8,032,902 | 7,558,879 | 6,881,431 | 6,264,698 | 5,703,237 | 5,192,097 |
드라맥스 Coverage(*1) | 92.959% | 94.211% | 95.617% | 95.617% | 95.617% | 95.617% | 95.617% | 95.617% |
Y-Star 총가시청가구수 | 13,121,179 | 13,296,006 | 13,598,216 | 13,553,953 | 13,509,836 | 13,465,861 | 13,422,028 | 13,378,340 |
-디지털 | 4,225,594 | 5,196,227 | 6,162,621 | 6,313,130 | 6,917,955 | 7,464,764 | 7,958,767 | 8,404,711 |
-아날로그 | 8,895,585 | 8,099,779 | 7,435,595 | 7,240,823 | 6,591,881 | 6,001,097 | 5,463,261 | 4,973,629 |
Y-Star Coverage(*1) | 87.869% | 89.205% | 91.594% | 91.594% | 91.594% | 91.594% | 91.594% | 91.594% |
더드라마 총가시청가구수(*2) | n/a | n/a | 3,147,794 | 3,520,633 | 6,384,351 | 9,787,848 | 10,776,860 | 11,348,138 |
-디지털 | n/a | n/a | 3,147,794 | 3,520,633 | 5,664,663 | 8,149,879 | 8,689,222 | 9,176,095 |
-아날로그 | n/a | n/a | - | - | 719,688 | 1,637,969 | 2,087,638 | 2,172,043 |
더드라마 Coverage(*1) | n/a | n/a | 21.203% | 23.791% | 43.284% | 66.576% | 73.543% | 77.694% |
라이프앤 총가시청가구수(*2) | n/a | n/a | 3,147,794 | 3,520,633 | 6,384,351 | 9,787,848 | 10,776,860 | 11,348,138 |
-디지털 | n/a | n/a | 3,147,794 | 3,520,633 | 5,664,663 | 8,149,879 | 8,689,222 | 9,176,095 |
-아날로그 | n/a | n/a | - | - | 719,688 | 1,637,969 | 2,087,638 | 2,172,043 |
라이프앤 Coverage(*1) | n/a | n/a | 21.203% | 23.791% | 43.284% | 66.576% | 73.543% | 77.694%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국케이블방송협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1) Coverage는 CATV총가입자에서 각 채널별로 SO에 공급하고 있는 총가시청구수의 비율로 산출되었습니다.
(*2) 더드라마와 라이프앤은 현재 디지털 채널 50% Coverage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SO와의 협의를 통하여 디지털 Coverage 100%, 아날로그 Coverage 40%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연도별 디지털 및 아날로그 Coverage 변동에 따른 총가시청가구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
구분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신규채널의디지털 Coverage | 51.079% | 75.000% | 100.000% | 100.000% | 100.000% |
신규채널의디지털 총가시청가구수 | 3,520,633 | 5,664,663 | 8,149,879 | 8,689,222 | 9,176,095 |
신규채널의아날로그 Coverage | 0.000% | 10.000% | 25.000% | 35.000% | 40.000% |
신규채널의아날로그 총가시청가구수 | - | 719,688 | 1,637,969 | 2,087,638 | 2,172,043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국케이블방송협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2) 각 채널별 시청자수의 연환산은 CATV총가입자에서 피합병법인의 Coverage 및 시청률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널별 시청률 추정
AGB Nielsen 2013년 기준으로 지상파TV 포함한 시청률 20위권 내 채널인 코미디TV와 드라맥스는 2014년부터 2013년 기준 시청률로 일정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Y-Star는 현재 연애정보 및 오락채널로 지속적인 CAPEX를 투자하고 있으며 과거 시청률 증감률, 2013년말 지상파 포함 Coverage 13위 및 CAPEX 투자금액((3) 자본적지출추정 중 Y-Star부분 참조)을 감안하여 2017년까지 시청률 20위권 내인 0.23%(2013년말 20위 시청률 기준)의 시청률이 달성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신규채널인 더드라마와 라이프앤은 추정기간동안 Coverage확대에 따른 시청률 증가를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코미디TV | 0.3793 | 0.4396 | 0.3788 | 0.3222 | 0.3096 | 0.3096 | 0.3096 | 0.3096 | 0.3096 | 0.3096 |
드라맥스 | 0.3413 | 0.4004 | 0.3746 | 0.3360 | 0.3361 | 0.3361 | 0.3361 | 0.3361 | 0.3361 | 0.3361 |
Y-Star | 0.1278 | 0.1605 | 0.1718 | 0.1539 | 0.1560 | 0.1560 | 0.1776 | 0.2021 | 0.2300 | 0.2400 |
더드라마 | n/a | n/a | n/a | n/a | n/a | - | 0.0400 | 0.0478 | 0.0572 | 0.0684 |
라이프앤 | n/a | n/a | n/a | n/a | n/a | - | 0.0300 | 0.0359 | 0.0429 | 0.0513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AGB Nielse,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 CATV총가입자 추정
한국케이블협회의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의 CATV총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CATV총가입자는 2009년말 15,054천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14,835천명으로 연평균 0.33% 감소하였으며, 이 감소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2018년까지의 CATV총가입자를 추정하였습니다. 한국케이블협회의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의 아날로그가입자와 디지털가입자의 추세 및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날로그 가입자는 2009년말 12,379천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8,113천명으로 연평균 8.96%감소하고 있으며, 디지털 가입자는 2009년말 2,675천명에서 2014년 6월말 현재 6,722천명으로 연평균 22.72%증가하였습니다. 최근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완만한 추이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아날로그 가입자는 연평균 감소율인 8.96%만큼 감소한다고 가정하였으며, 디지털 가입자는 CATV 총가입자에서 아날로그 가입자를 차감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명) |
구분 | 현황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CATV총가입자 | 15,053,855 | 14,858,247 | 14,932,670 | 14,905,017 | 14,846,259 | 14,834,605 | 14,797,934 | 14,749,767 | 14,701,756 | 14,653,901 | 14,606,203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1.299% | 0.501% | -0.185% | -0.394% | n/a | -0.326% | -0.325% | -0.326% | -0.326% | -0.325% |
-디지털 | 2,675,063 | 3,423,177 | 4,225,594 | 5,196,227 | 6,162,621 | 6,721,739 | 6,892,549 | 7,552,884 | 8,149,879 | 8,689,222 | 9,176,095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7.966% | 23.441% | 22.970% | 18.598% | n/a | 11.844% | 9.580% | 7.904% | 6.618% | 5.603% |
-아날로그 | 12,378,792 | 11,435,070 | 10,707,076 | 9,708,790 | 8,683,638 | 8,112,866 | 7,905,385 | 7,196,883 | 6,551,877 | 5,964,679 | 5,430,108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7.624% | -6.366% | -9.324% | -10.559% | n/a | -8.962% | -8.962% | -8.962% | -8.962% | -8.962% |
(Source: 한국케이블방송협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 시청자수의 연환산 추정
시청자수의 연환산 추정인원은 CATV총가입자에서 각 채널의 Coverage와 시청률을 곱한 인원을 연환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만, 2009년과 2010년의 각 채널의 시청자수 연환산추정인원 계산시 사용된 Coverage는 2011년의 각 채널 Coverage를 준용하여 사용하였고, 2014년 이후 추정시 코미디TV와 드라맥스의 Coverage는 0.959(*)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각 채널별 연환산 추정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미디TV와 드라맥스는 주력 채널로 Coverage 및 기타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2013년 피합병법인의 1일 시청자수 114,148명을 2013년 CATV총가입자수 14,846백명과 2013년 피합병법인 전체 시청률 0.802%를 곱한 119,025로 나눈 0.959를 적용하였습니다.
(단위: 명)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코미디TV | 20,073,158 | 22,965,668 | 19,889,823 | 16,831,432 | 16,504,657 | 16,035,879 | 15,983,681 | 15,931,654 | 15,879,796 | 15,828,107 |
드라맥스 | 17,431,353 | 20,184,758 | 18,980,684 | 17,220,422 | 17,414,528 | 17,409,728 | 17,353,059 | 17,296,574 | 17,240,273 | 17,184,156 |
Y-Star | 6,171,837 | 7,648,723 | 8,226,102 | 7,468,549 | 7,744,727 | 7,719,518 | 8,756,685 | 9,933,203 | 11,267,793 | 11,719,426 |
더드라마 | n/a | n/a | n/a | n/a | n/a | - | 932,115 | 1,708,964 | 2,250,250 | 2,833,713 |
라이프앤 | n/a | n/a | n/a | n/a | n/a | - | 699,086 | 1,281,723 | 1,687,687 | 2,125,28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3) ARPV의 단가상승률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및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단가상승률 중 낮은 것을 2015년 단가상승률을 적용하여 2018년 물가상승률 2.47%까지 매년 일정비율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Y-Star의 ARPV 단가상승률은 2017년부터 시청률이 20위권 내로 진입하면서 기존 오락채널인 코미디TV의 ARPV와 CPRP의 증감율를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 |
구분 | 과거 ARPV 연평균증가율 | 적용ARPV 성장율 | |||||
---|---|---|---|---|---|---|---|
'09-'13 | '11-'13 | '11-'14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코미디TV | 24.056% | 3.949% | 4.576% | 3.949% | 3.456% | 2.963% | 2.470% |
Dramax | 19.143% | 11.512% | 6.562% | 6.562% | 5.198% | 3.834% | 2.470% |
Y-STAR(*1) | 20.985% | 3.257% | 8.858% | 3.257% | 23.594% | 18.555% | 7.292%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1) 광고시장에서 단가결정은 시청률 20위권 내 채널을 대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20위권 밖의 채널은 주로 광고주에게 주요 광고 채널로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위권 내의 광고단가와는 차이가 있으며, 시청률 상승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 계단식 증가가 일반적입니다. 피합병법인은 Y-Star의 시청률을 2017년까지 2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CAPEX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Y-Star는 2017년 시청률 20위권으로 가정하여 2015년은 2014년 CPRP 대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상승률인 3.26%를 적용하였으며, 2016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의 ARPV는 CPRP가 5.7%, 3.8% 및 2.5% 증가를 고려하여 ARPV를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CPRP의 CAGR은 0.4%수준으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주4) GRPs는 광고가 도달된 비율과 평균 노출횟수를 곱한 값으로 집행된 광고의 메시지 임팩트를 평가하는 비교기준치로 피합병법인의 채널별 연간누적 GRPs의 실적과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코미디TV(*1) | 54,562 | 74,810 | 66,169 | 52,819 | 54,670 | 54,670 | 54,670 | 54,670 | 54,670 | 54,670 |
드라맥스(*1) | 41,468 | 58,511 | 70,009 | 64,992 | 67,086 | 67,086 | 67,086 | 67,086 | 67,086 | 67,086 |
Y-Star(*2) | 6,538 | 8,593 | 12,286 | 11,729 | 12,677 | 12,677 | 16,419 | 21,779 | 28,207 | 30,713 |
더드라마(*3)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라이프앤(*3)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n/a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1) 코미디TV와 드라맥스는 2014년 이후 시청률이 2013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2014년 이후 GRPs가 2013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2) Y-Star의 GRPs의 추정은 시청률변동 및 2013년도 시청률 대비 광고시청률 비율에 따라 추정하였으며, 연도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시청률(a) | 0.1560 | 0.1776 | 0.2021 | 0.2300 | 0.2400 |
광고시청률(b=a*c) | 0.1250 | 0.1423 | 0.1429 | 0.1627 | 0.1697 |
시청률 대비 광고시청률(c) | 80.109% | 80.109% | 70.723% | 70.723% | 70.723% |
광고시간추정(d) | 101,416 | 115,418 | 152,372 | 173,408 | 180,948 |
GRPs추정(e=b*d) | 12,677 | 16,419 | 21,779 | 28,207 | 30,713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광고시청률은 시청자가 컨텐츠가 아닌 광고에 노출된 빈도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GRPs추정의 핵심입니다. Y-star 광고시청률의 추정은 2013년도 시청률 0.156 대비 광고시청률 0.125의 비율인 80.109%를 2014년과 2015년에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2016년 이후는 시청률 상승으로 인하여 시청률 대비 광고시청률의 비율이 코미디TV와 드라맥스의 수준으로 될 것으로 가정하여 코미디TV와 드라맥스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시청률 평균인 0.343 대비 평균광고시청률 0.243의 비율이 70.723%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광고시간의 추정은 2013년 광고시청률 0.125일 때 101,416시간을 기준으로 광고시청률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GRPs는 이렇게 산출된 광고시청률과 광고시간의 곱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 신규채널인 더드라마와 라이프앤은 GRPs 정보산출 의미가 없어 별도로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주5) CPRP는 광고주의 중요 의사결정 요소 중 하나이며 피합병법인의 각 채널별 광고수익에서 GRPs를 나눈 개념으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CPRP가 낮을 수록 효율성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세 채널의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CPRP의 GAGR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정 GPRP의 CAGR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구분 | CPRP의 CAGR | |
---|---|---|
'09-'13 | '14-'18 | |
코미디TV | 18.073% | 2.872% |
드라맥스 | 5.617% | 4.165% |
Y-STAR | 8.514% | 0.42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나) 수신료수익의 추정
피합병법인 유형별 수신료수익의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실적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정 수신료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CATV | 6,110 | 7,428 | 7,193 | 6,717 | 7,345 | 3,486 | 8,188 | 8,720 | 10,225 | 11,740 | 12,386 |
위성방송 | 1,628 | 2,612 | 2,229 | 2,929 | 2,817 | 1,408 | 2,816 | 2,898 | 2,970 | 3,048 | 3,123 |
IPTV | - | - | - | - | 400 | 1,063 | 2,518 | 3,509 | 4,512 | 5,072 | 5,517 |
DMB | 220 | 289 | - | - | - | - | - | - | - | - | - |
수신료수익의 합계 | 7,958 | 10,329 | 9,422 | 9,646 | 10,562 | 5,957 | 13,522 | 15,127 | 17,707 | 19,860 | 21,026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9.794% | -8.781% | 2.377% | 9.496% | n/a | 28.025% | 11.870% | 17.056% | 12.159% | 5.871%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① CATV 수신료수익 추정
수신료 시장의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디지털전환, 신규 방송매체의 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시장의 경우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향후에도 신규 방송플랫폼의 등장 및 디지털가입자의 증가에 따라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014년 7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한방송채널사용사업 산업 발전전략에서 SO-PP간 임의적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수신료 배분액 연간 4%인상을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플랫폼사업자 재허가시 합리적 수신료 배분 관련 조건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SO의 수신료수익 대비 프로그램사용료는 연평균 12%증가하였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O의 수신료 배분현황
SO의 수신료수익 중 PP사에게 배분하는 프로그램사용료 비율은 2009년 26.06%에서 2013년 39.95%까지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PP사에게 지급되는 프로그램사용료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CAGR |
---|---|---|---|---|---|---|
SO의 수신료수익 | 1,137,172 | 1,173,735 | 1,209,191 | 1,186,963 | 1,166,329 | 0.635% |
SO의 프로그램사용료 | 296,296 | 319,400 | 319,331 | 382,875 | 465,962 | 11.984% |
프로그램사용료의 전년대비 증가율 | n/a | 7.798% | -0.022% | 19.899% | 21.701% | n/a |
프로그램사용료의 수신료수익 대비 비율 | 26.056% | 27.212% | 26.409% | 32.257% | 39.951% | n/a |
(Source: 방송통신위원회 재산상황 공표집 2009년부터 2013년의 자료의 재구성) |
㉯ SO의 수신료수익의 추정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입자당 월수신료 수익(이하 'ARPU')의 연평균 성장률은 0.985%이며, SO와 IPTV와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향후 연평균 0.985%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상기 CATV총가입자수 및 ARPU를 고려하여 SO의 수신료수익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명,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SO의 수신료수익(단위:백만원)(주1) | 1,137,172 | 1,173,735 | 1,209,191 | 1,186,963 | 1,166,329 | 1,173,982 | 1,181,686 | 1,189,440 | 1,197,245 | 1,205,101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3.215% | 3.021% | -1.838% | -1.738% | 0.656% | 0.656% | 0.656% | 0.656% | 0.656% |
CATV총가입자(단위:명) | 15,053,855 | 14,858,247 | 14,932,670 | 14,905,017 | 14,846,259 | 14,797,934 | 14,749,767 | 14,701,756 | 14,653,901 | 14,606,203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1.299% | 0.501% | -0.185% | -0.394% | -0.326% | -0.325% | -0.326% | -0.326% | -0.325% |
ARPU(단위:원)(주2) | 6,295 | 6,583 | 6,748 | 6,636 | 6,547 | 6,611 | 6,676 | 6,742 | 6,808 | 6,876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4.574% | 2.507% | -1.656% | -1.349% | 0.985% | 0.985% | 0.985% | 0.985% | 0.985% |
(Source: 방송통신위원회 재산상황 공표집 2009년부터 2013년의 자료의 재구성,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14년 이후 수신료수익은 CATV총가입자와 ARPU의 12개월의 곱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RPU는 SO의 수신료수익에서 CATV총가입자를 나눈 후 월할로 계산하여 산출하였으며, 2014년 이후 ARPU는 2009년 2013년까지 과거 5년간 연평균성장률인 0.985%씩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 채널별 CATV 수신료수익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수신료수익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Coverage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신료수익의 경우 2014년은 결정되어 2014년까지는 수신료수익 대비 Coverage당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2015년은미래창조과학부 공고 및 PP산업발전전략에서 합의된 단가상승률인 4%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이후 수신료단가는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470%까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코미디TV | ||||||||
Coverage | 96.326% | 96.021% | 98.385% | 98.385% | 98.385% | 98.385% | 98.385% | 98.385% |
수신료수익 | 2,860 | 2,610 | 2,671 | 3,016 | 3,137 | 3,238 | 3,318 | 3,400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8.741% | 2.337% | 12.917% | 4.012% | 3.220% | 2.483% | 2.470% |
수신료수익단가(Coverage 1%당) | 29.69 | 27.18 | 27.15 | 30.66 | 31.88 | 32.92 | 33.73 | 34.56 |
드라맥스 | ||||||||
Coverage | 92.959% | 94.211% | 95.617% | 95.617% | 95.617% | 95.617% | 95.617% | 95.617% |
수신료수익 | 2,335 | 2,231 | 2,604 | 2,821 | 2,934 | 3,029 | 3,103 | 3,180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4.454% | 16.719% | 8.333% | 4.006% | 3.238% | 2.454% | 2.470% |
수신료수익단가(Coverage 1%당) | 25.12 | 23.68 | 27.23 | 29.50 | 30.68 | 31.67 | 32.46 | 33.26 |
Y-Star | ||||||||
Coverage | 87.869% | 89.205% | 91.594% | 91.594% | 91.594% | 91.594% | 91.594% | 91.594% |
수신료수익 | 1,998 | 1,861 | 1,856 | 2,111 | 2,196 | 2,267 | 2,323 | 2,380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6.857% | -0.269% | 13.739% | 4.027% | 3.233% | 2.463% | 2.470% |
수신료수익단가(Coverage 1%당) | 22.74 | 20.86 | 20.26 | 23.05 | 23.97 | 24.75 | 25.36 | 25.99 |
더드라마 | ||||||||
Coverage | n/a | n/a | 21.203% | 23.791% | 43.284% | 66.576% | 73.543% | 77.694% |
수신료수익(주1) | n/a | 5 | 102 | 116 | 218 | 845 | 1,498 | 1,713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n/a | 1940.000% | 13.725% | 87.931% | 287.615% | 77.278% | 14.352% |
수신료수익단가(Coverage 1%당) | n/a | n/a | 4.81 | 4.88 | 5.03 | 12.70 | 20.36 | 22.04 |
라이프앤 | ||||||||
Coverage | n/a | n/a | 21.203% | 23.791% | 43.284% | 66.576% | 73.543% | 77.694% |
수신료수익(주1) | n/a | 10 | 112 | 124 | 235 | 846 | 1,497 | 1,712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n/a | 1020.000% | 10.714% | 89.516% | 260.000% | 76.999% | 14.359% |
수신료수익단가(Coverage 1%당) | n/a | n/a | 5.28 | 5.21 | 5.44 | 12.70 | 20.36 | 22.04 |
CATV수신료수익 합계 | 7,193 | 6,717 | 7,345 | 8,188 | 8,720 | 10,225 | 11,740 | 12,386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6.618% | 9.349% | 11.477% | 6.497% | 17.259% | 14.817% | 5.503%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신규채널인 더드라마와 라이프앤의 수신료단가는 Coverage가 확대되는 2017년부터2018년까지는 기존 세채널 단가 중 가장 낮은 단가에 Coverage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② IPTV 수신료수익 추정
피합병법인의 2014년 반기 IPTV 수신료수익의 실적은 11억원이며 2014년말 추정 수신료는 24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2013년 IPTV수신료 매출액 4억원 대비 529% 증가한 것으로 향후 IPTV가입자 및 IPTV사업자 수신료 증가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IPTV수신료수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방송영상산업백서 2013 및 IPTV 3개사 제출자료에 따르면 IPTV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간 수신료는 양사업자가 각각 50%씩 분배하고, 유료 VOD의 경우 콘텐츠 사업자가 67%, IPTV 제공사업자가 33% 를, 부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콘텐츠 사업자가 69%, IPTV 제공사업자가 31%의 비율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 IPTV수신료시장의 실적 및 추정
(단위: 백만원,명,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IPTV의 ARPU(단위:원)(주1) | 7,742 | 9,241 | 10,438 | 10,757 | 10,757 | 10,863 | 10,970 | 11,078 | 11,187 | 11,297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19.363% | 12.947% | 3.057% | 0.000% | 0.985% | 0.985% | 0.985% | 0.985% | 0.985% |
IPTV총가입자(단위:명)(주2) | 2,372,327 | 3,645,866 | 4,919,685 | 6,530,081 | 8,614,075 | 10,559,132 | 11,751,258 | 12,547,288 | 13,057,260 | 13,298,386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53.683% | 34.939% | 32.734% | 31.914% | 22.580% | 11.290% | 6.774% | 4.064% | 1.847% |
IPTV의 총수신료 수익(단위:백만원) | 220,400 | 404,303 | 616,196 | 842,907 | 1,125,119 | 1,376,403 | 1,546,885 | 1,667,938 | 1,752,825 | 1,802,776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83.441% | 52.409% | 36.792% | 33.481% | 22.334% | 12.386% | 7.826% | 5.089% | 2.850% |
(Source: 방송통신위원회 재산상황 공표집 2009년부터 2013년의 자료의 재구성,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IPTV사업자 매출액의 합에서 각 년도의 IPTV총가입자수를 나눈 후 월할로 계산한 금액이며,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2013에는 2013년도의 IPTV 총수신료수익의 통계를 확인할 수 없어 2013년 ARPU는 2012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IPTV의 ARPU는 SO와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SO의 ARPU의 단가 상승률((가) CATV 수신료수익 추정의 ②참조)인 0.985%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 IPTV총가입자의 수 추정시 1차년도에 2013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증가한 IPTV 3개사의 가중평균 연평균증가율인 22.58%(*1)를 적용하였으며, 2018년의 가입자수는 2014년 7월말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인 18,998천명의 70%(*2)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정한 IPTV가입자에는 KT의 OTS가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2013년과 2014년 6월말 현재 IPTV사업자별 가입자, 연평균증가율 및 가중평균증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
구분 | 2013년말 | 2014년 6월말 | 2014년 6월 기준 가입자 비중(a) |
연평균증가율 (b) |
가중평균증가율 (c=a*b) |
---|---|---|---|---|---|
KT(*) | 4,968,254 | 5,365,787 | 56.034% | 16.003% | 8.967% |
SKB | 2,095,751 | 2,425,974 | 25.334% | 31.514% | 7.984% |
LGU+ | 1,550,070 | 1,784,229 | 18.632% | 30.213% | 5.629% |
합계 | 8,614,075 | 9,575,990 | 100.000% | 22.580%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2) IPTV는 인터넷 기반의 유료방송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IPTV가입자 연평균증가율 38.04% 및 가입기반인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를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의 70%까지 확대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 피합병법인의 IPTV Coverage
2014년 6월말 현재 피합병법인이 IPTV 3사에 제공하고 있는 채널별 총가시청가구수는 다음과 같으며, 피합병법인의 5개 채널 총 점유율은 32.645%수준입니다.
(단위: 천가구) |
구분 | SK BTV(a) | KT olleh(b) | LG U+(c) | 총합계 (d=a+b+c) |
2014년 6월말 기준 IPTV가입자(e)(*1) |
점유율 (f=d/e) |
|||
---|---|---|---|---|---|---|---|---|---|
가시청가구 | 점유율 | 가시청가구 | 점유율 | 가시청가구 | 점유율 | ||||
코미디TV | 1,105 | 45.549% | 938 | 30.646% | - | 0.000% | 2,043 | 7,271 | 28.098% |
드라맥스 | 926 | 38.151% | 2,265 | 74.001% | - | 0.000% | 3,191 | 7,271 | 43.880% |
Y-STAR | 2,349 | 96.840% | 2,265 | 74.001% | 169 | 9.480% | 4,783 | 7,271 | 65.786% |
더드라마 | 926 | 38.151% | - | 0.000% | - | 0.000% | 926 | 7,271 | 12.729% |
라이프N | 926 | 38.151% | - | 0.000% | - | 0.000% | 926 | 7,271 | 12.729% |
합계 | 6,231 | n/a | 5,468 | n/a | 169 | n/a | 11,868 | 36,355 | 32.645%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1) KT의 OTS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 수입니다.
㉰ IPTV수신료수익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2014년 6월말 현재 Coverage는 총 32.645%수준으로 IPTV 가입자수의 확대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55%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신료단가는 2014년 IPTV예상수익에서 현재 Coverage가입자수를 나눈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단가는 경쟁관계인 SO의 ARPU단가상승률인 연평균 0.98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명,원) |
구분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IPTV총가입자수(KT OTS가입자 제외)(단위:명)(*1) | 8,179,581 | 9,215,320 | 9,844,685 | 10,177,039 | 10,228,873 |
피합병법인의 총가시청가구수(단위:명) | 2,670,220 | 3,686,128 | 4,691,977 | 5,223,874 | 5,625,880 |
Coverage(*2) | 32.645% | 40.000% | 47.660% | 51.330% | 55.000% |
가입자당 수익(단위:원) | 943 | 952 | 962 | 971 | 981 |
수신료수익(단위:백만원) | 2,518 | 3,509 | 4,512 | 5,072 | 5,517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39.357% | 28.584% | 12.411% | 8.774%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1) IPTV총가입자에서 KT OTS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IPTV총가입자수는 상기기술된 ① IPTV수신료시장의 실적 및 추정치를 준용하였고, KT의 OTS가입자 수의 추정은 2014년6월말 현재 가입수 대비 2013년도말 가입자의 CAGR 6.572%를 적용하였습니다. 연도별 IPTV총가입자수와 KT OTS가입자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명)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IPTV총가입자수(a) | 2,372,327 | 3,645,866 | 4,919,685 | 6,530,081 | 8,614,075 | 9,575,990 | 10,559,132 | 11,751,258 | 12,547,288 | 13,057,260 | 13,298,386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53.683% | 34.939% | 32.734% | 31.914% | n/a | 22.580% | 11.290% | 6.774% | 4.064% | 1.847% |
KT OTS가입자수(b) | 87,000 | 643,966 | 1,203,802 | 1,772,627 | 2,232,808 | 2,305,012 | 2,379,551 | 2,535,938 | 2,702,603 | 2,880,221 | 3,069,513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640.191% | 86.936% | 47.252% | 25.960% | n/a | 6.572% | 6.572% | 6.572% | 6.572% | 6.572% |
IPTV총가입자수(c=a-b) | 2,285,327 | 3,001,900 | 3,715,883 | 4,757,454 | 6,381,267 | 7,270,978 | 8,179,581 | 9,215,320 | 9,844,685 | 10,177,039 | 10,228,873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31.355% | 23.784% | 28.030% | 34.132% | n/a | 28.181% | 12.662% | 6.830% | 3.376% | 0.509%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2) 피합병법인의 IPTV진입계획은 2018년까지 Coverage 100%를 계획하고 있으며, 평가분석일 현재 IPTV채널시장의 진입은 용이하나, 2015년에서 2018년까지 Coverage 40%에서 55%까지 점진적인 증가를 가정하였습니다.
(다) 위성방송 수신료의 수익 추정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사업보고서상 위성방송가입자는 2013년말 기준 418만 단자로 2011년 326만 단자에 비하여 연평균 13% 증가하였으나, 과거 피합병법인의 프로그램 점유율이 일정한 점을 토대로 2014년의 수신료수익의 추정은 반기 실적 및 예상치를 기준으로 추정하고, 2014년 이후 수신료 수익은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위성방송 수신료의 수익 | 1,628 | 2,612 | 2,229 | 2,929 | 2,817 | 2,816 | 2,898 | 2,970 | 3,048 | 3,123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60.442% | -14.663% | 31.404% | -3.824% | -0.035% | 2.912% | 2.484% | 2.626% | 2.461%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다) 기타수익의 추정
피합병법인 유형별 기타수익의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실적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정 기타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행사(주1) | 2,456 | 3,440 | 2,057 | 2,720 | 1,293 | - | 1,111 | 1,788 | 2,171 | 2,227 | 2,282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40.065% | -40.203% | 32.231% | -52.463% | n/a | -14.076% | 60.936% | 21.421% | 2.579% | 2.470% |
프로그램판매(주2) | 833 | 1,208 | 2,636 | 3,066 | 2,298 | 988 | 2,504 | 3,553 | 4,788 | 5,585 | 6,438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45.018% | 118.212% | 16.313% | -25.049% | n/a | 8.964% | 41.893% | 34.759% | 16.646% | 15.273% |
시설임대(주3) | 78 | 113 | 245 | 1,174 | 829 | 164 | 347 | 357 | 366 | 375 | 385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44.872% | 116.814% | 379.184% | -29.387% | n/a | -58.142% | 2.882% | 2.521% | 2.459% | 2.667% |
기타(주3) | 80 | 243 | 440 | 890 | 378 | 199 | 310 | 320 | 327 | 336 | 344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03.750% | 81.070% | 102.273% | -57.528% | n/a | -17.989% | 3.226% | 2.188% | 2.752% | 2.381% |
협찬수익(주3) | - | - | 262 | 124 | - | 155 | - | - | - | - | -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n/a | n/a | -52.672% | -100.000% | n/a | n/a | n/a | n/a | n/a | n/a |
외주제작(주3) | - | - | - | 373 | 1,080 | - | 423 | 434 | 446 | 457 | 468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n/a | n/a | n/a | 189.544% | n/a | n/a | 2.600% | 2.765% | 2.466% | 2.407% |
기타수익의 합계 | 3,447 | 5,004 | 5,640 | 8,347 | 5,878 | 1,506 | 4,695 | 6,452 | 8,098 | 8,980 | 9,917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45.170% | 12.710% | 47.996% | -29.579% | n/a | -20.126% | 37.423% | 25.511% | 10.892% | 10.434%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행사수익은 주로 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체하는 공연수익으로 2014년 반기 기준으로 세월호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한달간 1억원의 행사수익이 발생하였으며,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행사사업계획에 따라 2014년 8월 이후 월평균2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15년의 행사수익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평균 행사수익 수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으며, 2016년도는 행사수익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비정상적인 수익발생 연도인 2014년도를 제외한 2011년부터2013년까지 평균행사수익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행사수익은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주2) 프로그램 판매는 피합병법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며 프로그램판매를통하여 자체제작비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자체제작은 주로 Y-Star와 코미디TV로 최근 3년간 자체제작비와 프로그램 판매실적 및 향후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자체제작비용(*1) | 3,983 | 3,599 | 3,015 | 5,488 | 6,680 | 7,882 | 8,176 | 8,486 |
프로그램 판매금액(*3) | 2,636 | 3,066 | 2,298 | 2,504 | 3,553 | 4,788 | 5,585 | 6,438 |
자체제작비용 대비 프로그램 판매금액(*2) | 66.2% | 85.2% | 76.2% | 45.6% | 53.2% | 60.7% | 68.3% | 75.9%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1) 자체제작비용은 (4) 자본적지출 추정 중 프로그램 제작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자체제작비용 대비 프로그램 판매금액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평균비율은75.9%로 향후 Y-Star의 시청률 상승을 위한 CAPEX투자를 늘리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인 2014년의 비율은 47%로 예측되며, 2018년 과거 3개년 평균비율인 75.9%만큼 점차적으로증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3) 자체제작비용에서 자체제작비용 대비 프로그램 판매금액의 비율을 곱한 값으로추정하였습니다.
(주3) 기타는 피합병법인의 자회사인 에이엑스앤코리아(유) (이하 "AXN")의 광고대행수수료 및 기타 비경상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3년 기타수익은 37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 AXN광고대행 예상 매출은 310백만원으로 향후 AXN광고대행 매출만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협찬수익은 비경상적 발생항목으로 향후 추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주제작매출은 2013년 1,08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14년 예상 매출은 423백만원으로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 영업비용의 추정
피합병법인의 영업비용은 인건비성 경비,매출연동 경비, 준고정성 경비 및 유·무형자산상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비용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인건비성 경비 | 3,034 | 3,177 | 3,406 | 3,643 | 1,778 | 3,361 | 3,682 | 3,896 | 4,123 | 4,363 |
매출연동 경비 | 14,296 | 14,976 | 15,477 | 14,583 | 5,875 | 13,730 | 12,563 | 13,860 | 14,787 | 15,306 |
준고정비성 경비 | 5,069 | 7,049 | 7,899 | 7,473 | 3,997 | 8,120 | 8,553 | 9,091 | 9,461 | 9,685 |
유무형자산상각비 | 18,405 | 19,966 | 26,487 | 28,880 | 15,391 | 31,396 | 33,011 | 36,539 | 38,664 | 40,439 |
합계(주1) | 40,804 | 45,168 | 53,269 | 54,579 | 27,041 | 56,607 | 57,809 | 63,386 | 67,035 | 69,793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피합병법인이 계상한 대손상각비는 매 사업연도말 받을 채권을 순실현가치로 계상하기 위한 현금유출 없는 비용이므로 영업비용 추정시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 인건비성 경비
인건비성 경비는 급여 퇴직급여 및 기타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급여 | 2,449 | 2,512 | 2,765 | 2,944 | 1,440 | 2,745 | 2,992 | 3,169 | 3,356 | 3,554 |
퇴직급여 | 124 | 187 | 185 | 273 | 157 | 229 | 249 | 264 | 280 | 296 |
복리후생비 | 396 | 367 | 389 | 390 | 168 | 340 | 376 | 397 | 419 | 443 |
교육훈련비 | 36 | 52 | 36 | 29 | 12 | 31 | 38 | 39 | 40 | 41 |
여비교통비 | 29 | 59 | 31 | 7 | 1 | 16 | 27 | 27 | 28 | 29 |
합계 | 3,034 | 3,177 | 3,406 | 3,643 | 1,778 | 3,361 | 3,682 | 3,896 | 4,123 | 4,363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1) 급여
급여는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향후 인력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부서별 인원수와 인당 급여를 곱한 금액과 EIU에서 제시한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분석기준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콘텐츠 관련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콘텐츠사업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인원 유지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정에 적용된 향후 인력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경영지원국 | ||||||
인원수(주1) | 14 | 14 | 14 | 14 | 14 | 14 |
광고기획국 | ||||||
인원수(주1) | 9 | 9 | 9 | 9 | 9 | 9 |
광고영업1국 | ||||||
인원수(주1) | 10 | 10 | 10 | 10 | 10 | 10 |
광고영업2국 | ||||||
인원수(주1) | 7 | 7 | 7 | 7 | 7 | 7 |
매체사업팀 | ||||||
인원수(주1) | 5 | 5 | 5 | 5 | 5 | 5 |
편성기획국 | ||||||
인원수(주1) | 22 | 22 | 22 | 22 | 22 | 22 |
제작사업국 | ||||||
인원수(주1) | 19 | 19 | 19 | 19 | 19 | 19 |
기술국 | ||||||
인원수(주1) | 20 | 20 | 20 | 20 | 20 | 20 |
콘텐츠사업팀 | ||||||
인원수(주1) | 5 | 5 | 6 | 7 | 8 | 9 |
공연사업팀 | ||||||
인원수(주1) | 4 | 4 | 4 | 4 | 4 | 4 |
급여 합계(주2) | 1,440 | 2,745 | 2,992 | 3,169 | 3,356 | 3,554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피합병법인은 향후 콘텐츠사업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인원을 유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2) 부서별 임금테이블이 상이한 관계로 분석기준일 현재 부서별 1인당 월급여액에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향후 부서별 인력운용계획 및 EIU에서 제시한 명목임금상승률을 반영하여 부서별 매년 급여총액을 추정하였습니다.
2) 퇴직급여, 기타 인건비성 경비
퇴직급여는 급여의 1/12로 산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4대보험등 급여성항목과 비급여성항목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추정한 급여에 4대 보험 요율을 적용한 후 EIU에서 제시한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및 기타 인건비성 경비는 피합병법인의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의 실적 및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월별사업계획을 통해 산출한 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퇴직급여 | 124 | 187 | 185 | 273 | 157 | 229 | 249 | 264 | 280 | 296 |
복리후생비 | 396 | 367 | 389 | 390 | 168 | 340 | 376 | 397 | 419 | 443 |
여비교통비 | 36 | 52 | 36 | 29 | 12 | 31 | 38 | 39 | 40 | 41 |
교육훈련비 | 29 | 59 | 31 | 7 | 1 | 16 | 27 | 27 | 28 | 29 |
합계 | 585 | 665 | 641 | 699 | 338 | 616 | 690 | 727 | 767 | 80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나) 매출연동 경비
매출연동경비는 광고운영관리대행료, 부대사업비 및 광고선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광고운영관리대행료 | 5,967 | 8,079 | 7,304 | 6,653 | 3,048 | 8,227 | 8,545 | 9,223 | 9,837 | 10,068 |
부대사업비 | 4,206 | 2,924 | 4,185 | 2,810 | 426 | 2,077 | 2,975 | 3,454 | 3,644 | 3,852 |
광고선전비 | 4,123 | 3,973 | 3,988 | 5,120 | 2,401 | 3,426 | 1,043 | 1,183 | 1,306 | 1,386 |
합계 | 14,296 | 14,976 | 15,477 | 14,583 | 5,875 | 13,730 | 12,563 | 13,860 | 14,787 | 15,30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1) 광고운영관리대행료
광고운영관리대행료는 1차 광고운영관리대행료와 2차 광고운영대행료로 구분됩니다. 1차 광고운영관리대행료와 2차 광고운영대행료의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실적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 추정치는 8월까지의 결산자료와 9월부터 12월까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월별사업계획을 토대로 추정)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1차광고운영관리대행료 (주1) | 3,789 | 4,550 | 4,277 | 4,262 | 2,010 | 4,844 | 5,554 | 6,327 | 7,124 | 7,700 |
2차광고운영관리대행료 (주2) | 1,578 | 3,529 | 3,027 | 2,391 | 1,038 | 3,383 | 2,991 | 2,896 | 2,713 | 2,368 |
ch4 지급수수료 (주3) | 600 | - | - | - | - | - | - | - | - | - |
합계 | 5,967 | 8,079 | 7,304 | 6,653 | 3,048 | 8,227 | 8,545 | 9,223 | 9,837 | 10,06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1차광고운영관리대행료는 광고주로부터 직접 광고대행을 의뢰받은 광고대행사(제일기획 등)에게 지급하는 광고대행 비용으로서 계약에 따라 관련 광고수익(이하 "1차 광고수익")의 약 15%를 지급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2014년 하반기에 2,834백만원의 1차광고운영관리대행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차 광고수익 대비 1차광고운영관리대행료의 비율 평균은 15.097%이며, 2015년 이후 1차광고운영관리대행료의 추정 시 해당 연도의 1차 광고수익 추정액에 15.097%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은 2차광고대행사를 통하여 1차광고대행사 및 광고주에 대한 광고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차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대행사에 지급하는 1차광고운영관리대행료 외에 2차광고대행사에 관련 광고수익(이하 "2차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의 추가적인 대행료(이하 "2차광고운영관리대행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은 2014년 하반기에 2,344백만원의 2차광고운영관리대행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차 광고수익 대비 2차광고운영관리대행료 비율의 평균은 41.672%이며, 2015년 이후 2차광고대행료의 추정 시 해당 연도의 2차 광고수익 추정액에 41.672%를 적용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의 광고운영관리대행료와 광고수익의 비율 실적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비율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1차 광고수익 (*1) (*2) | 24,774 | 30,396 | 28,626 | 28,305 | 13,841 | 31,817 | 36,788 | 41,908 | 47,185 | 51,004 |
1차 광고수익 / 총 광고수익 비율 | 59.985% | 60.303% | 56.302% | 55.487% | 59.421% | 60.885% | 64.767% | 66.392% | 68.018% | 69.643% |
2차 광고수익 (*1) (*2) | 5,219 | 7,854 | 5,969 | 5,522 | 2,975 | 8,632 | 7,177 | 6,950 | 6,510 | 5,683 |
2차 광고수익 / 총 광고수익 비율 | 12.637% | 15.582% | 11.740% | 10.825% | 12.770% | 16.518% | 12.636% | 11.010% | 9.385% | 7.759% |
기타 광고수익 (직거래 광고 등) (*1) | 11,307 | 12,155 | 16,249 | 17,185 | 6,478 | 11,809 | 12,836 | 14,263 | 15,677 | 16,549 |
기타 광고수익 / 총 광고수익 비율 | 27.378% | 24.115% | 31.958% | 33.687% | 27.809% | 22.597% | 22.597% | 22.597% | 22.597% | 22.597% |
광고수익 계 | 41,300 | 50,405 | 50,844 | 51,012 | 23,294 | 52,258 | 56,801 | 63,121 | 69,372 | 73,236 |
비율 계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차 광고운영관리대행료 / 1차 광고수익 | 15.294% | 14.969% | 14.942% | 15.056% | 14.519% | 15.225% | 15.097% | 15.097% | 15.097% | 15.097% |
2차 광고운영관리대행료 / 2차 광고수익 | 30.230% | 44.930% | 50.704% | 43.306% | 34.922% | 39.190% | 41.672% | 41.672% | 41.672% | 41.672%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1) 2014년의 총 광고수익 대비 1,2차 광고수익의 합(이하 "대행 광고수익")의 비율은 77.403%(60.885%+16.518%)로 추정되며 총 광고수익 대비 기타 광고수익의 비율은 22.597%로 추정되며, 2015년 이후 동 비율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 피합병회사는 대행 광고수익 중 수수료율이 높은 2차 광고수익의 비중을 줄이고 1차 광고수익의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1차 광고수익이 총 대행 광고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에 79.466%에서 2013년 83.675%까지 증가하였습니다(매년 약 2.100% 증가). 그러나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광고시장이 침체되자 일시적으로 2차 광고수익을 비중을 늘렸습니다. 한편, 피합병회사는 2015년에는 대행 광고수익 대비 1차 광고수익의 비중을 2013년 수준(83.675%)으로 회복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후 2018년까지 대행 광고수익 대비 1차 광고수익의 비중이 매년 2.100%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1차 광고수익 | 24,774 | 30,396 | 28,626 | 28,305 | 13,841 | 31,817 | 36,788 | 41,908 | 47,185 | 51,004 |
1차 광고수익 / 총 대행 광고수익 | 82.599% | 79.466% | 82.745% | 83.675% | 82.311% | 78.660% | 83.675% | 85.775% | 87.875% | 89.975% |
2차 광고수익 | 5,219 | 7,854 | 5,969 | 5,522 | 2,975 | 8,632 | 7,177 | 6,950 | 6,510 | 5,683 |
2차 광고수익 / 총 대행 광고수익 | 17.401% | 20.534% | 17.255% | 16.325% | 17.689% | 21.340% | 16.325% | 14.225% | 12.125% | 10.025% |
총 대행 광고수익 | 29,993 | 38,250 | 34,595 | 33,827 | 16,816 | 40,449 | 43,965 | 48,858 | 53,695 | 56,687 |
비율 계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3) 2010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용입니다.
2) 부대사업비
부대사업비는 행사대행원가, 프로그램판매원가, 기타원가 및 간접비배부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부대사업비의 실적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 추정치는 8월까지의 결산자료와 9월부터 12월까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월별사업계획을 토대로 추정)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행사대행원가 (주1) | 3,072 | 1,834 | 2,603 | 1,188 | 10 | 1,017 | 1,636 | 1,986 | 2,038 | 2,088 |
프로그램판매원가 (주2) | 129 | 205 | 157 | 26 | 8 | 31 | 80 | 154 | 235 | 334 |
기타원가 (주3) | 4 | 48 | 661 | 822 | 29 | 316 | 325 | 333 | 342 | 350 |
간접비 배부 (주4) | 1,002 | 836 | 763 | 775 | 378 | 713 | 935 | 981 | 1,029 | 1,080 |
부대사업비 합계 | 4,207 | 2,923 | 4,184 | 2,811 | 425 | 2,077 | 2,976 | 3,454 | 3,644 | 3,852 |
행사수익 | 3,440 | 2,057 | 2,720 | 1,293 | 10 | 1,111 | 1,788 | 2,171 | 2,227 | 2,282 |
행사수익 원가율 | 89.299% | 89.172% | 95.707% | 91.811% | 100.000% | 91.497% | 91.497% | 91.497% | 91.497% | 91.497% |
프로그램판매 수익 | 1,208 | 2,636 | 3,066 | 2,298 | 1,010 | 2,504 | 3,553 | 4,788 | 5,585 | 6,438 |
프로그램판매 수익 원가율 | 10.637% | 7.793% | 5.137% | 1.119% | 0.833% | 1.257% | 2.240% | 3.223% | 4.206% | 5.189% |
기타 수익 | 356 | 947 | 2,561 | 2,288 | 486 | 1,080 | 1,111 | 1,139 | 1,168 | 1,197 |
연평균 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율) | - | - | - | - | - | - | 2.90% | 2.50% | 2.60% | 2.47% |
부대사업수익 합계 | 5,004 | 5,640 | 8,347 | 5,879 | 1,506 | 4,695 | 6,452 | 8,098 | 8,980 | 9,91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피합병법인은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사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사수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설 렌탈비, 외부 탤런트 출연료 등 행사대행원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경기악화 등의 이유로 행사수익 및 행사대행원가가 각각 10백만원씩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행사수익 대비 행사대행원가 비율의 평균은 91.497%였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행사대행원가 추정 시에 해당 연도의 행사수익 추정액에 91.497%를 적용하였습니다.
(주2) 피합병법인이 자체제작한 프로그램들을 외부에 판매하기 위하여 번역료, 대본작업비 등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평균 프로그램판매원가율은 5.189%이나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해외판매가 감소함에 따라 번역료 등 관련 비용지출이 감소하여 프로그램판매 원가율이 2014년 상반기에는 0.83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15년부터 Y-STAR 프로그램의 자체제작 및 해외판매 비중을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련 관련 프로그램판매 원가율도 점차 상승하여 2018년에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원가율 5.189%가 될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부터 2018년의 프로그램판매원가를 추정하였습니다.
(주3) 2014년 하반기의 기타원가 추정액은 피합병법인의 영업계획을 검토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 기타매출은 소비자물가상승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관련 기타원가도 소비자물가상승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3)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의 2010년부터 2014년 반기까지의 원장을 분석한 결과 매월 일정금액이 발생하는 경상적인 비용과 일정하지 않은 비경상적인 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상적인 비용 중 일부 지역 SO에게 지급하는 광고비를 제외하고 2014년 반기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소비자물가승율만큼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비경상적 비용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월평균 지출액이 매월 지출될 것으로 가정하여 2014년 반기 이후 금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SO지급분 광고선전비(주1) | 3,000 | 3,000 | 3,000 | 4,200 | 2,100 | 2,600 | - | - | - | - |
기타광고선전비 | 1,123 | 973 | 988 | 920 | 301 | 826 | 1,043 | 1,183 | 1,306 | 1,386 |
합계 | 4,123 | 3,973 | 3,988 | 5,120 | 2,401 | 3,426 | 1,043 | 1,183 | 1,306 | 1,38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일부 지역 SO에게 지급하는 광고선전비는 2010년 이전부터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속 갱신하여 왔으며, 2013년초 광고선전비를 매월 2억5천만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증액하여 2012년 대비 2013년의 비용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반기 이후 피합병법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더이상 갱신하지 아니하고 향후 관련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어 광고선전비 추정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 준고정성경비
준고정성경비는 전송망사용료와 기타 준고정성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전송망사용료 | 2,307 | 2,750 | 3,265 | 4,209 | 2,427 | 4,834 | 5,163 | 5,615 | 5,895 | 6,031 |
기타 준고정성경비 | 2,762 | 4,299 | 4,634 | 3,264 | 1,570 | 3,286 | 3,390 | 3,476 | 3,566 | 3,654 |
합계 | 5,069 | 7,049 | 7,899 | 7,473 | 3,997 | 8,120 | 8,553 | 9,091 | 9,461 | 9,68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1) 전송망사용료
전송망사용료는 케이블송출대행료, 위성채널사용료 및 IPTV망사용료로 구분됩니 다. 피합병법인 전송망사용료의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실적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도 추정치는 8월까지의 결산자료와 9월부터 12월까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월별사업계획을 토대로 추정)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케이블송출대행료 (주1) | 1,116 | 1,601 | 1,866 | 2,826 | 1,413 | 2,826 | 2,930 | 3,161 | 3,209 | 3,276 |
위성채널사용료 (주2) | 1,108 | 1,149 | 1,399 | 1,286 | 643 | 1,286 | 1,350 | 1,384 | 1,420 | 1,455 |
IPTV망사용료 (주3) | - | - | - | 97 | 371 | 722 | 883 | 1,070 | 1,266 | 1,300 |
DMB망 사용료 | 83 | - | - | - | - | - | - | - | - | - |
합계 | 2,307 | 2,750 | 3,265 | 4,209 | 2,427 | 4,834 | 5,163 | 5,615 | 5,895 | 6,031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케이블송출대행료는 각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SO에게 송출하면서 송출망사업자(이하 '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피합병법인은 망사업자들과 월 정액으로 케이블송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은 망사업자에 따라 1년부터 3년까지의 기간으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 발생한 케이블송출대행료는 1,413백만원이며 2014년 하반기에도 동일한 금액의 대행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편 2015년 이후의 비용 추정에 있어 1) 분석기준일 현재 더드리마와 라이프앤 채널의 경우 HD방송만 송출하고 있으나 수신자 coverage확대를 위하여 2015년부터는 SD방송도 송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2) 케이블송출대행계약의 갱신 시 기간의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대행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른 연도별 케이블송출대행료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Y-STAR, 코미디TV, 드라맥스 송출대행료 (*1) | 1,116 | 1,601 | 1,866 | 2,826 | 933 | 1,866 | 1,866 | 1,913 | 1,961 | 1,961 |
더드라마, 라이프앤 송출대행료(HD) (*2) | 480 | 960 | 712 | 720 | 720 | 759 | ||||
더드라마, 라이프앤 송출대행료(SD) (*3) | - | - | - | - | - | - | 352 | 528 | 528 | 557 |
합계 | 1,116 | 1,601 | 1,866 | 2,826 | 1,413 | 2,826 | 2,930 | 3,161 | 3,209 | 3,277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1) Y-STAR, 코미디TV, 드라맥스의 송출을 담당하고 있는 송출망사업자와의 2017년 7월계약갱신시에 현 계약기간(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의 누적 소비자물가상승율이 케이블송출대행료에 반영됨을 가정하였습니다.
(*2) 더드라마, 라이프앤의 HD송출을 담당하고 있는 송출망사업자와 2015년 5월에 송출계약이 갱신할 때에는 현 요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5월에 계약이 갱신될 때 계약기간(3년 계약, 2015년 5월부터 2018월 4월까지)의 누적 물가상승율이 케이블송출대행료에 반영됨을 가정하였습니다.
(*3) 더드라마, 라이프앤의 HD송출을 담당하고 있는 송출망사업자와 2015년 5월에 송출계약이 갱신할 때 SD송출계약도 체결되며, 또한 송출계약은 현재의 SD송출대행료(채널당 22백만원/매월)에 의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5월에 계약이 갱신될 때 계약기간(3년 계약, 2015년 5월부터 2018월 4월까지)의 누적 물가상승율이 케이블송출대행료에 반영됨을 가정하였습니다.
(주2) 위성채널사용료는 케이티스카이라이프를 통하여 위성방송에 채널을 송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는 643백만원의 위성채널사용료가 발생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2014년 하반기에도 동일한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위성채널사용료 계약은 비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급한 위성채널사용료의 분석결과 위성채널사용료는 위성방송 수신료와 연동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위성방송 수신료 대비 위성채널사용료의평균 비율은 46.618%이며, 2015년 이후의 위성채널사용료는 과거 평균 원가율인 46.618%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추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위성방송 수신료 | 2,612 | 2,229 | 2,929 | 2,816 | 1,408 | 2,816 | 2,898 | 2,970 | 3,048 | 3,123 |
위성채널사용료 | 1,108 | 1,149 | 1,399 | 1,286 | 643 | 1,286 | 1,350 | 1,384 | 1,420 | 1,455 |
위성채널사용료 / 위성방송 수신료 | 42.398% | 51.559% | 47.773% | 45.680% | 45.680% | 45.680% | 46.618% | 46.618% | 46.618% | 46.618%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3) IPTV망사용료는 각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IPTV사업자에게 송출하면서 송출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피합병법인은 망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IPTV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는 각 채널별로 IPTV사업자(KT, SK, LGU+) 중 일부만 송출하고 있으나 수신자 Coverage확대를 위하여 2015년부터 송출망을 매년2개씩 추가하여 2017년에는 각 채널별로 모든 IPTV사업자에게 송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IPTV망 사용료는 매년 소비자물가상승율만큼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15년부터 2018년의 IPTV망 사용료를 추정하였습니다. 분석기준일 현재 채널별로 송출되는 IPTV사업자 수 및 2015년 이후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
구분 | 송출대상 IPTV사업자 수 (송출망 수) | ||||
---|---|---|---|---|---|
2014년 (분석기준일 현재) |
2015년 추정 | 2016년 추정 | 2017년 추정 | 2018년 추정 | |
Y스타 | 3 | 3 | 3 | 3 | 3 |
코미디 | 2 | 3 | 3 | 3 | 3 |
드라맥스 | 2 | 3 | 3 | 3 | 3 |
더드라마 | 1 | 1 | 2 | 3 | 3 |
라이프앤 | 1 | 1 | 2 | 3 | 3 |
합계 | 9 | 11 | 13 | 15 | 15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한편, 분석기준일 현재 IPTV망사용료는 송출망 당 월 6,500,000원입니다.
2) 기타 준고정성 경비
기타 준고정성 경비의 실적 및 2014년 1H 이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접대비(주1) | 1,083 | 1,328 | 1,298 | 1,122 | 481 | 1,122 | 1,172 | 1,202 | 1,233 | 1,263 |
통신비(주2) | 17 | 18 | 22 | 22 | 10 | 21 | 22 | 22 | 23 | 23 |
전력비(주3) | 102 | 98 | 118 | 131 | 55 | 118 | 119 | 122 | 125 | 128 |
세금과공과(주4) | 16 | 17 | 17 | 26 | 17 | 28 | 20 | 21 | 21 | 22 |
임차료(주5) | 49 | 77 | 115 | 97 | 41 | 83 | 89 | 91 | 94 | 96 |
보험료(주6) | 37 | 25 | 24 | 25 | 14 | 25 | 25 | 26 | 26 | 27 |
차량유지비(주7) | 147 | 155 | 203 | 215 | 109 | 203 | 193 | 198 | 203 | 208 |
운반비(주7) | 26 | 28 | 26 | 23 | 11 | 20 | 20 | 21 | 21 | 22 |
도서인쇄비(주7) | 12 | 11 | 10 | 10 | 3 | 6 | 6 | 7 | 7 | 7 |
소모품비(주7) | 29 | 28 | 30 | 17 | 4 | 21 | 27 | 28 | 29 | 30 |
협회비(주8) | 32 | 33 | 40 | 66 | 60 | 61 | 64 | 65 | 67 | 68 |
지급수수료(주9) | 1,212 | 2,481 | 2,731 | 1,510 | 765 | 1,578 | 1,633 | 1,673 | 1,717 | 1,760 |
합계 | 2,762 | 4,299 | 4,634 | 3,264 | 1,570 | 3,286 | 3,390 | 3,476 | 3,566 | 3,654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및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접대비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원장을 분석한 결과, 사업계획서 상 예산을 정한 한도 내에서 지출되고 있어 2014년 반기 이후 접대비는 피합병법인이 사업계획에 따른접대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 통신비는 임직원 휴대폰보조금 및 인터넷사용료 등으로 2014년 반기말 기준으로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인원확대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추가 휴대폰 지원 및 인터넷 가입이 없다고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3) 전력비는 비용 특성상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력 사용량 계절별 추세를 분석하여월평균 비용을 연환산 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반영하여 2014년 반기 이후 금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주4) 세금과공과의 세부내역과 추정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추정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함.)
내역 | 추정근거 |
---|---|
종업원할 지방소득세 | 월추정 급여의 0.5%로 추정함. |
재산세 | 토지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유토지의 기준시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추정함. 건축물분은 경과연수별 감가율을 5%씩 감액하여 추정함. |
장애인고용부담금 | 현재 장애인 고용 비율 및 2014년 변경된 부담기초액이 추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함. |
법인균등분 주민세 | 피합병법인의 자본총액 및 출자총액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함. |
재산분 주민세 | 피합병법인 보유 건축물 연면적이 추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가정하에 추정함. |
환경개선부담금 | 보유 경유 자동차 수량 유지 및 대기오염 배출 용수 및 연료 사용량 변동 없음을 가정하에 추정함. |
교통유발부담금 | 보유 건축물의 연면적의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가 변동 없음을 가정하에 추정함. |
등록면허세 | 2014년 반기 이후 추가 면허 취득 없음 가정하에 추정함. |
자동차세 | 연납 신청 없이 2014년 반기 이후 보유 차량수가 유지됨을 가정하에 추정함. |
간주임대료 | 2014년 반기 이후 임대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에 전가하는 부가세 비율도 변동없음을 가정하에 추정함. |
(주5) 임차료는 임원, 제작용 차량, 사무기기 리스료 및 임원차량 대리운전 기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2014년 반기 이후 추가적인 임원리스차량료, 제작용차량 및 대리기사파견요청이 없음을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6) 보험료는 직원단체보험, 산재보험료, 차량보험, 신원보증보험, 방송종합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반기 이후 추가적인 보험가입없이 월별 보험료 납입 금액(2014년 반기말기준)을 지속적으로 납부함을 가정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7) 차량유지비,운반비등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월 평균발생금액을 연환산한 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주8) 협회비는 연 1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보유채널수에연동하여 일반회비 및 특별회비가 변동됩니다. 2014년 반기 이후 피합병법인의 사업계획 상 채널의 추가적인 확대 계획이 없음에 따라 2014년 지출된 협회비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9) 지급수수료의 세부내역과 추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추정금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함.)
내역 | 추정근거 |
---|---|
감사 및 세무조정수수료 | 1년 중 1번 발생하는 금액으로서 수수료인상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
노무 및 회계법인자문료 | 월일정액 지급하는 것으로서 2014년 반기 이후 계속 계약이 유지되고 지급되는 월정액은 금액 변동없음을 가정하여 추정함. |
HD광고운영계약수수료 | 2013년 계약 해지되었으며, 2014년 반기 이후 추가 발생되지아니함을 가정하여 추정함. |
안전관리수수료 | 2014년 반기 이후 추가 금액 인상 없이 월정액 지급가정하여 추정함. |
시청률조사수수료 | 광고수익 산정을 위해 매월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2014년 반기 이후 금액 변동없이 계속 지출됨을 가정하여 추정함. |
경영위탁수수료 |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과 경영관리 업무 관련 지출비용으로 2010년부터 2013년 월평균발생액이 2014년 반기 이후 매월 계속 발생함을 가정하여 추정함. |
(라) 유·무형자산상각비
피합병법인의 유·무형감가상각비는 유·무형자산별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4년 반기까지 실적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정 유·무형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H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유형자산상각비(a)(주1) | 634 | 1,009 | 1,040 | 1,475 | 1,404 | 716 | 1,442 | 1,227 | 1,161 | 691 | 799 |
유형자산상각비 중 무형자산대체금액(b)(주2) | (574) | (909) | (886) | (1,287) | (1,235) | (632) | (1,252) | (1,064) | (1,007) | (599) | (693) |
판관비상 유형자산상각비(c=a+b) | 60 | 100 | 154 | 188 | 169 | 84 | 190 | 163 | 154 | 92 | 106 |
무형자산상각비(d)(주3) | 14,517 | 18,305 | 19,812 | 26,299 | 28,711 | 15,307 | 31,205 | 32,848 | 36,385 | 38,573 | 40,333 |
유·무형자산상각비(e=c+d) | 14,577 | 18,405 | 19,966 | 26,487 | 28,880 | 15,391 | 31,396 | 33,011 | 36,539 | 38,664 | 40,439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6.3% | 8.5% | 32.7% | 9.0% | n/a | 8.7% | 5.1% | 10.7% | 5.8% | 4.6%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유형자산 상각비는 2014년 반기말 현재 기존자산의 상각비와 향후 신규 취득자산의상각비는 2013년말 감사보고서상 유형자산별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참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자산 취득한 자산은 기중에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신규자산 취득부분은 자본적지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건물(투자부동산 포함) | |||||
-기존자산 | 132 | 132 | 132 | 132 | 132 |
-신규자산 | - | - | - | - | - |
소계 | 132 | 132 | 132 | 132 | 132 |
방송설비 | |||||
-기존자산 | 1,100 | 797 | 653 | 64 | 30 |
-신규자산 | 61 | 186 | 313 | 446 | 579 |
소계 | 1,161 | 983 | 966 | 510 | 609 |
비품 | |||||
-기존자산 | 143 | 94 | 32 | 6 | 2 |
-신규자산 | 6 | 18 | 31 | 43 | 56 |
소계 | 149 | 112 | 63 | 49 | 58 |
합계 | 1,442 | 1,227 | 1,161 | 691 | 799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유형자산의 기존자산 및 신규취득자산에 대하여 적용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는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각방법 | 내용연수 |
---|---|---|
건물 | 정액법 | 40년 |
방송장비 | 정액법 | 5년 |
차량운반구 | 정액법 | 5년 |
비품 | 정액법 | 5년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감사보고서) |
(주2) 피합병법인의 유형자산상각비 중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방송설비 등은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어 무형자산 상각비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주3) 무형자산 상각비는 과거 3개년간의 재방영경험율과 기말콘텐츠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추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방송콘텐츠 | ||||||||
- 직접비(a) | 16,709 | 20,547 | 22,670 | 25,344 | 28,310 | 31,329 | 32,879 | 34,500 |
- 간접비(b) | 5,920 | 6,816 | 7,006 | 6,085 | 6,202 | 6,414 | 6,290 | 6,683 |
총제작원가(c=a+b) | 22,629 | 27,363 | 29,676 | 31,429 | 34,512 | 37,743 | 39,169 | 41,183 |
기초방송컨텐츠(d) | 8,331 | 11,170 | 12,270 | 13,240 | 13,515 | 15,238 | 16,664 | 17,294 |
기타타계정대체(e)(*1) | - | (3) | (33) | - | - | - | - | - |
기말방송컨텐츠(f)(*1) | 11,170 | 12,270 | 13,240 | 13,515 | 15,238 | 16,664 | 17,294 | 18,183 |
컨텐츠 무형자산상각비(g=c+d+e-f) | 19,790 | 26,260 | 28,673 | 31,154 | 32,789 | 36,317 | 38,539 | 40,294 |
기타의 무형자산상각비(h) | 22 | 39 | 38 | 51 | 59 | 68 | 34 | 39 |
무형자산상각비(i=g+h)(*2) | 19,812 | 26,299 | 28,711 | 31,205 | 32,848 | 36,385 | 38,573 | 40,333 |
무형자산 컨텐츠 투자(*3) | 22,629 | 27,363 | 29,676 | 31,429 | 34,513 | 37,744 | 39,169 | 41,183 |
무형자산 컨텐츠 투자 대비 기말방송컨텐츠 비율(*1) | 49.4% | 44.8% | 44.6% | 43.0% | 44.2% | 44.2% | 44.2% | 44.2%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1) 추정시 타계정원가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향후 기말방송컨텐츠 잔액은 2014년도는 반기실적 기준율 바탕으로 추정하였으며, 향후 추정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비율인 44.2%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 컨텐츠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재방영경험율로 상각하고 있으며, 향후 추정시 컨텐츠 투자 대비 기말방송컨텐츠 비율을 추정하여 상각비를 추정하였습니다. 기타의 무형자산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3) 무형자산 컨텐츠 투자는 자본적지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본적지출 추정
피합병법인의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적 및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정 자본적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무형자산(컨텐츠 투자) | ||||||||||
프로그램 구매 | 3,417 | 10,393 | 12,696 | 16,760 | 19,245 | 19,856 | 21,631 | 23,447 | 24,703 | 26,014 |
프로그램 제작(자체제작+외주비) | 1,387 | 3,349 | 4,013 | 3,787 | 3,426 | 5,488 | 6,680 | 7,882 | 8,176 | 8,486 |
간접비(주1) | 4,136 | 6,044 | 5,920 | 6,816 | 7,006 | 6,085 | 6,202 | 6,414 | 6,290 | 6,683 |
소계 | 8,940 | 19,786 | 22,629 | 27,363 | 29,677 | 31,429 | 34,513 | 37,743 | 39,169 | 41,183 |
기타무형자산 투자 | - | 99 | - | 27 | 96 | 42 | 43 | 44 | 45 | 46 |
소계 | - | 99 | - | 27 | 96 | 42 | 43 | 44 | 45 | 46 |
유형자산(시설 투자) | ||||||||||
부동산(토지 및 건물, 투자부동산 포함) | - | - | - | 125 | - | - | - | - | - | - |
방송설비 | 1,232 | 617 | 677 | 2,911 | 322 | 614 | 631 | 647 | 664 | 680 |
기타비품 | 206 | 386 | 131 | 30 | 16 | 60 | 61 | 63 | 65 | 66 |
소계 | 1,438 | 1,003 | 808 | 3,066 | 338 | 674 | 692 | 710 | 729 | 746 |
합계 | 10,378 | 20,888 | 23,437 | 30,456 | 30,111 | 32,145 | 35,248 | 38,497 | 39,943 | 41,975 |
유형자산상각비 배부금액(주1) | (575) | (908) | (885) | (1,287) | (1,236) | (1,252) | (1,064) | (1,007) | (600) | (693) |
비현금성 지출을 제외한 Capex 합계 | 9,803 | 19,980 | 22,552 | 29,169 | 28,875 | 30,893 | 34,184 | 37,490 | 39,343 | 41,282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103.8% | 12.9% | 29.3% | (1.0%) | 7.0% | 10.7% | 9.7% | 4.9% | 4.9%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간접비는 컨텐츠제작과 관련된 부서인 편성기획국, 제작사업국 및 기술국의 인건비성 경비 및 기타 발생비용을 배부한 금액입니다. 또한, 방송설비 등 무형자산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감가상각비가 무형자산 간접비로 배부되어 상각되고 있어 Capex지출 추정 시에이러한 비현금성 지출을 제외하고 추정하였습니다.
(가) 무형자산(컨텐츠 투자)
채널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컨텐츠 구매 및 제작편수 및 단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1편) |
구분 | 구매 | 제작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코미디TV | ||||||
투자금액 | 4,431 | 6,327 | 7,682 | 1,402 | 1,021 | 648 |
편수 | 996 | 763 | 687 | 49 | 52 | 26 |
편당금액(단위:원) | 4,448,795 | 8,292,267 | 11,181,951 | 28,613,540 | 19,629,492 | 24,941,867 |
드라맥스 | ||||||
투자금액 | 7,745 | 8,825 | 8,658 | 30 | 37 | 96 |
편수 | 803 | 514 | 594 | n/a | n/a | n/a |
편당금액(단위:원) | 9,645,081 | 17,169,261 | 14,575,758 | n/a | n/a | n/a |
Y-Star | ||||||
투자금액 | 520 | 1,216 | 2,402 | 2,580 | 2,578 | 2,366 |
편수 | 168 | 206 | 286 | 868 | 802 | 721 |
편당금액(단위:원) | 3,095,238 | 5,902,913 | 8,398,601 | 2,972,350 | 3,214,464 | 3,281,553 |
더드라마 | ||||||
투자금액 | - | 350 | 502 | - | 52 | - |
편수 | - | 399 | 527 | n/a | n/a | n/a |
편당금액(단위:원) | - | 877,193 | 952,562 | n/a | n/a | n/a |
라이프앤 | ||||||
투자금액 | - | 43 | - | - | 99 | 315 |
편수 | - | 271 | - | - | 5 | 51 |
편당금액(단위:원) | - | 158,672 | - | - | 19,800,000 | 6,176,471 |
총투자금액 | 12,696 | 16,761 | 19,244 | 4,012 | 3,787 | 3,425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32.0% | 14.8% | n/a | -5.6% | -9.6%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전반적으로 2012년 대비 2013년의 구매단가가 상승한 이유는 IPTV에 방영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구매단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드라맥스의 경우 2013년은 2012년 대비 2.6백만원이 감소하였는 데, 감소한 원인은 2012년 중 동시상영 드라마(이하 '선구매 드라마')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며, 향후 프로그램 구매 대비 시청률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선구매드라마를 구매할 예정으로, 2014년도 이후 2013년 선구매드라마비중을 동일하게 유지할 것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각 채널별 구매 및 제작금액 CAPEX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미디TV
코미디TV의 구매편수와 제작편수는 2013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구매단가와 제작단가는 2013년 단가를 적용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1편) |
구분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구매 | |||||
구매편수(a) | 687 | 687 | 687 | 687 | 687 |
구매단가(b)(단위:원) | 11,372,475 | 11,702,277 | 11,994,833 | 12,306,699 | 12,610,675 |
구매금액(c=axb) | 7,813 | 8,039 | 8,240 | 8,455 | 8,664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900% | 2.500% | 2.600% | 2.470% |
제작 | |||||
제작편수(d) | 26 | 26 | 26 | 26 | 26 |
제작단가(e)(단위:원) | 25,365,879 | 26,101,489 | 26,754,027 | 27,449,631 | 28,127,637 |
제작금액(f=dxe) | 660 | 679 | 696 | 714 | 731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900% | 2.500% | 2.600% | 2.470% |
Capex합계(g=c+f) | 8,472 | 8,718 | 8,936 | 9,168 | 9,395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900% | 2.500% | 2.600% | 2.470% |
코미디TV 광고수익 | 22,230 | 23,032 | 23,751 | 24,375 | 24,896 |
광고수익 대비 Capex비율 | 38.112% | 37.852% | 37.624% | 37.614% | 37.736%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2) 드라맥스
드라맥스는 드라마 전문채널로 지상파 및 종편 등으로 부터 구매만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용은 자막수정(이하 'OAP CG') 및 수화제작금액입니다. 구매편수는 2013년 수준인 594편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구매단가와 제작단가는 2013년 단가를 적용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1편) |
구분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구매 | |||||
구매편수(a) | 594 | 594 | 594 | 594 | 594 |
구매단가(b)(단위:원) | 14,823,602 | 15,253,486 | 15,634,824 | 16,041,329 | 16,437,550 |
구매금액(c=axb) | 8,805 | 9,061 | 9,287 | 9,529 | 9,764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900% | 2.500% | 2.600% | 2.470% |
제작 | |||||
OAP CG 및 수화제작금액(d)(단위:원)(주1) | 54,427,640 | 56,006,041 | 57,406,192 | 58,898,753 | 60,353,552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900% | 2.500% | 2.600% | 2.470% |
Capex합계(e=c+d) | 8,860 | 9,117 | 9,344 | 9,587 | 9,824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900% | 2.500% | 2.600% | 2.470% |
드라맥스 광고수익 | 23,084 | 24,519 | 25,709 | 26,608 | 27,177 |
광고수익 대비 Capex | 38.380% | 37.182% | 36.347% | 36.032% | 36.149%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OAP CG는 컨텐츠 제공시 원컨텐츠 사의 자막을 수정하는 금액이며, 수화제작은 법률적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2014년 OAP CG 및 수화제작금액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평균 지출액 54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2015년 이후 금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하였습니다.
3) Y-Star
Y-Star는 연애정보 및 오락전문 체널로 자체제작비중이 2013년도 기준으로 50%이나 향후 컨텐츠 킬러역할을 수행할 채널로 자체제작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도 제작단가는 편당 6백만원로 2013년도 편당 단가인 3.3백만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단가가 상승한 이유는 Y-Star의 시청률 상승 및 다양한 컨텐츠 개발을 위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년도 추정 제작단가는 2014년 반기실적 기준의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2017년 시청률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위하여 제작단가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22.5% 증가시켜 2016년까지 편당 9.2백만원의 단가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제작단가는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Y-Star의 현재 CPRP는 525,100으로 기존 다른 채널보다 효율성이 높아, 현재의 CPRP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1,007편(구매 286편, 제작 721편) 편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1편) |
구분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구매 | |||||
구매편수(a) | 286 | 286 | 286 | 286 | 286 |
구매단가(b)(단위:원)(주1) | 7,134,943 | 9,564,888 | 11,994,833 | 12,306,699 | 12,610,675 |
구매금액(c=axb) | 2,041 | 2,736 | 3,431 | 3,520 | 3,607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34.057% | 25.405% | 2.600% | 2.470% |
제작 | |||||
제작편수(d) | 721 | 721 | 721 | 721 | 721 |
제작단가(e)(단위:원)(주1) | 6,102,119 | 7,627,649 | 9,153,179 | 9,391,162 | 9,623,123 |
제작금액(f=dxe) | 4,400 | 5,500 | 6,599 | 6,771 | 6,938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5.000% | 20.000% | 2.600% | 2.470% |
Capex합계(g=c+f) | 6,440 | 8,235 | 10,030 | 10,291 | 10,545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7.870% | 21.795% | 2.600% | 2.470% |
Y-Star 광고수익 | 6,656 | 7,797 | 10,932 | 14,701 | 16,405 |
광고수익 대비 Capex | 96.758% | 105.619% | 91.749% | 70.000% | 64.279%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2014년 구매단가는 2014년 6월까지의 편당 구매단가 707천원과 컨텐츠 공급사와의재계약시 단가인상분을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 1.7%의 50%인 0.85%로 상승한다고 가정하여 713천원으로 추정하였으며, 2014년 제작단가는 2014년 6월까지의 편당 제작단가 612천원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2015년 이후는 시청률 상승을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편성비율에 따라 단가를 추정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편성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1편)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금액 | 편성비율 | 금액 | 편성비율 | 금액 | 편성비율 | 금액 | 편성비율 | 금액 | 편성비율 | |
제작(스타뉴스) | 902 | 43.750% | 1,153 | 43.750% | 1,404 | 43.750% | 1,441 | 43.750% | 1,476 | 43.750% |
제작(식신로드외) | 3,498 | 56.250% | 4,347 | 56.250% | 5,195 | 56.250% | 5,330 | 56.250% | 5,462 | 56.250% |
합계 | 4,400 | 100.000% | 5,500 | 100.000% | 6,599 | 100.000% | 6,771 | 100.000% | 6,938 | 100.000% |
편성편수 | 721 | n/a | 721 | n/a | 721 | n/a | 721 | n/a | 721 | n/a |
제작단가(단위:원) | 6,102,119 | n/a | 7,627,649 | n/a | 9,153,179 | n/a | 9,391,162 | n/a | 9,623,123 | n/a |
구매(드라마) | - | 0.000% | 1,071 | 39.135% | 2,006 | 58.475% | 2,058 | 58.475% | 2,109 | 58.475% |
구매(예능) | 2,041 | 100.000% | 1,665 | 60.865% | 1,425 | 41.525% | 1,462 | 41.525% | 1,498 | 41.525% |
합계 | 2,041 | 100.000% | 2,736 | 100.000% | 3,431 | 100.000% | 3,520 | 100.000% | 3,607 | 100.000% |
편성편수 | 286 | n/a | 286 | n/a | 286 | n/a | 286 | n/a | 286 | n/a |
구매단가 | 7,134,943 | n/a | 9,564,888 | n/a | 11,994,833 | n/a | 12,306,699 | n/a | 12,610,675 | n/a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4) 더드라마
더드라마는 과거 드라마(이하 '구작드라마')를 전문적으로 방영하고 있는 채널로, 드라맥스와 같이 지상파 등으로부터 구매하여 방영하는 채널입니다. 다만, 시청률 상승을 위하여 Coverage 77.7%로 확대되는 2018년까지 신작드라마의 비중을 20%로 늘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작드라마 전문 채널로의 입지를 확대하기위한 신작프로그램의 활용의 전략입니다. 이를 통하여 구작드라마는 2013년도 편당 단가를 준용하여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신작드라마는 드라맥스의 단가를 준용하였습니다. 편성편수는 2014년 527편에서 2016년 594편까지 확대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1편) |
구분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구매 | |||||
편성편수(a)(주1) | 527 | 561 | 594 | 594 | 594 |
신작비율(b) | 0.000% | 5.000% | 10.000% | 15.000% | 20.000% |
신작편수(c=axb) | - | 28 | 59 | 89 | 119 |
구매단가(구작)(d)(단위:원) | 969,503 | 997,619 | 1,022,560 | 1,049,146 | 1,075,060 |
구매단가(신작)(e)(단위:원) | 14,823,602 | 15,253,486 | 15,634,824 | 16,041,329 | 16,437,550 |
구매금액(f=cxe+(a-c)xd) | 510 | 958 | 1,470 | 1,957 | 2,467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87.934% | 53.342% | 33.206% | 26.014% |
제작 | |||||
OAP CG 및 수화제작금액(g)(단위:원)(주2) | 54,427,640 | 56,006,041 | 57,406,192 | 58,898,753 | 60,353,552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3.704% | 1.786% | 3.509% | 1.695% |
Capex합계(h=f+g) | 564 | 1,014 | 1,527 | 2,016 | 2,527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79.733% | 50.535% | 32.056% | 25.326% |
더드라마 광고수익 | 148 | 831 | 1,559 | 2,108 | 2,719 |
광고수익 대비 Capex | 381.081% | 122.022% | 97.947% | 95.636% | 92.939%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피합병법인이 더드라마의 시청률 향상 및 컨텐츠 인지도 확보계획에 따라 2015년 561편, 2016년부터 드라맥스 편수와 같은 편수인 594편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 OAP CG는 컨텐츠 제공시 원컨텐츠 사의 자막을 수정하는 금액이며, 수화제작은 법률적으로 제작하여야 합니다. 2014년 OAP CG 및 수화제작금액은 편수와 비례하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드라맥스 평균 지출액 54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2015년 이후 금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할 것으로 가정하고 추정하였습니다.
5) 라이프앤
라이프앤은 생활전문 채널로 구매편수를 연평균 15%증가시켜 2014년 527편에서 2018년 600편수로 확대편성할 계획이며 구매단가는 컨텐츠 향상을 위하여 연평균 5.9% 인상된 단가 기준의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제작단가는 2013년단가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 가정하였으며, 제작편수는 2014년도 51편에서 2018년도 컨텐츠의 다양성을 위하여 100편까지 확대 편성할 투자계획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1편) |
구분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구매 | |||||
구매편수(a)(주1) | 343 | 394 | 453 | 522 | 600 |
구매단가(b)(단위:원) | 2,004,351 | 2,122,865 | 2,248,387 | 2,381,330 | 2,522,135 |
구매금액(c=axb) | 687 | 837 | 1,019 | 1,242 | 1,512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1.834% | 21.834% | 21.834% | 21.753% |
제작 | |||||
제작편수(d)(주1) | 51 | 60 | 71 | 85 | 100 |
제작단가(e)(단위:원) | 6,273,032 | 6,454,950 | 6,616,324 | 6,788,348 | 6,956,021 |
제작금액(f=cxd) | 320 | 389 | 473 | 573 | 697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1.453% | 21.604% | 21.198% | 21.643% |
Capex합계(g=c+f) | 1,007 | 1,225 | 1,492 | 1,815 | 2,209 |
전년대비 증가율(%) | n/a | 21.713% | 21.761% | 21.633% | 21.719% |
라이프앤 광고수익 | 139 | 622 | 1,170 | 1,580 | 2,039 |
광고수익 대비 Capex | 724.280% | 197.000% | 127.520% | 114.857% | 108.332%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피합병법인이 라이프앤의 시청률 향상 및 컨텐츠 인지도 확보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구매 및 제작편수를 각각 600편 및 100편을 편성계획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구매 및 제작편수를 일정 편수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나) 기타무형자산
기타의 무형자산은 광고운영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과거 평균 3개년간 발생한 비용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한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14년 이후 추정은 2014년 지출액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정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기타무형자산 | 42 | 43 | 44 | 45 | 46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다) 유형자산
토지 및 건물은 향후 투자계획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으며, 방송설비 투자는 2012년스튜디오 시설을 HD로 시설을 변경하여 향후 추가적인 투자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지출되는 방송설비 투자는 노후장비 교체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송설비 투자의 추정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평균지출액에서 비경상적 항목인 HD Camera비용 21억원을 제외한 평균적인 지출액을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비품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 평균지출액만큼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추정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토지 및 건물 | - | - | - | - | - |
방송설비 | 614 | 631 | 647 | 664 | 680 |
집기비품 | 60 | 61 | 63 | 65 | 66 |
합계 | 674 | 692 | 710 | 729 | 746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4) 순운전자본 추정
피합병법인의 순운전자본은 성격에 따라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에 연동되는 운전자본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Terminal | |
운전자산 | |||||||||
매출채권의 증감(주1) | 2,513 | (31) | (889) | 1,170 | 2,120 | 2,872 | 2,620 | 1,659 | 298 |
선급금의 증감(주2) | 3,113 | (2,057) | (1,715) | 1,994 | 296 | 298 | 167 | 175 | 37 |
운전자산의 증감(a) | 5,626 | (2,088) | (2,604) | 3,164 | 2,416 | 3,170 | 2,787 | 1,834 | 335 |
운전부채 | 5,626 | (2,088) | (2,604) | 3,164 | 2,416 | 3,170 | 2,787 | 1,834 | 335 |
매입채무의 증감(주3) | (256) | 222 | (539) | 394 | 150 | 113 | 57 | 42 | 12 |
미지급금의 증감(주4) | 4,697 | (3,875) | 1,344 | 620 | 220 | 472 | 427 | 162 | 70 |
운전부채의 증감(b) | 4,441 | (3,653) | 805 | 1,014 | 370 | 585 | 484 | 204 | 82 |
순운전자본의 증가(감소)(c=a-b) | 1,185 | 1,565 | (3,409) | 2,150 | 2,046 | 2,585 | 2,303 | 1,630 | 253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매출채권은 광고, 수신료 및 기타 매출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매출채권의회전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회전율 3.1로 2014년 이후 3.1의 회전율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수신료매출채권의 회전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회전율 4.86으로 2014년 이후 4.86의 회전율로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Terminal | |
광고 | |||||||||
매출 | 50,405 | 50,844 | 51,012 | 52,257 | 56,801 | 63,121 | 69,372 | 73,236 | 73,968 |
회전율(배) | 3.10x | 3.02x | 3.19x | 3.10x | 3.10x | 3.10x | 3.10x | 3.10x | 3.10x |
기초채권 | 15,182 | 17,324 | 16,327 | 15,663 | 16,835 | 18,298 | 20,335 | 22,348 | 23,593 |
기말채권 | 17,324 | 16,327 | 15,663 | 16,835 | 18,298 | 20,335 | 22,348 | 23,593 | 23,829 |
증감액 | 2,142 | (997) | (664) | 1,172 | 1,463 | 2,037 | 2,013 | 1,245 | 236 |
수신료 | |||||||||
매출 | 9,422 | 9,646 | 10,562 | 13,522 | 15,127 | 17,707 | 19,860 | 21,025 | 21,236 |
회전율(배) | 5.19x | 4.94x | 4.45x | 4.86x | 4.86x | 4.86x | 4.86x | 4.86x | 4.86x |
기초채권 | 1,900 | 1,728 | 2,180 | 2,564 | 2,782 | 3,112 | 3,642 | 4,085 | 4,325 |
기말채권 | 1,728 | 2,180 | 2,564 | 2,782 | 3,112 | 3,642 | 4,085 | 4,325 | 4,368 |
증감액 | (172) | 452 | 384 | 218 | 330 | 530 | 443 | 240 | 43 |
기타 | |||||||||
매출 | 5,640 | 8,347 | 5,879 | 4,695 | 6,452 | 8,098 | 8,980 | 9,917 | 10,016 |
회전율(배) | 6.17x | 5.79x | 4.21x | 5.39x | 5.39x | 5.39x | 5.39x | 5.39x | 5.39x |
기초채권 | 643 | 1,186 | 1,700 | 1,091 | 871 | 1,198 | 1,503 | 1,667 | 1,841 |
기말채권 | 1,186 | 1,700 | 1,091 | 871 | 1,198 | 1,503 | 1,667 | 1,841 | 1,860 |
증감액 | 543 | 514 | (609) | (220) | 327 | 305 | 164 | 174 | 19 |
매출채권의 증감 | 2,513 | (31) | (889) | 1,170 | 2,120 | 2,872 | 2,620 | 1,659 | 298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2) 선급금은 프로그램방영비 및 제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방영비 등은 CAPEX와 관련 있으며 이에 따른 선급금의 증감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Terminal | |
CAPEX | 22,552 | 29,169 | 28,875 | 30,893 | 34,184 | 37,490 | 39,343 | 41,282 | 41,695 |
회전율(배) | 7.51x | 8.26x | 17.56x | 11.11x | 11.11x | 11.11x | 11.11x | 11.11x | 11.11x |
기초선급금 | 1,446 | 4,559 | 2,502 | 787 | 2,781 | 3,077 | 3,375 | 3,542 | 3,717 |
기말선급금 | 4,559 | 2,502 | 787 | 2,781 | 3,077 | 3,375 | 3,542 | 3,717 | 3,754 |
선급금의 증감액 | 3,113 | (2,057) | (1,715) | 1,994 | 296 | 298 | 167 | 175 | 37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3) 매입채무는 위성채사용료, 송출대행료 및 외주제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에 따른 매입채무의 증감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Terminal | |
부대사업비+전송망사용료 | 5,673 | 7,450 | 7,019 | 6,911 | 8,138 | 9,069 | 9,539 | 9,883 | 9,982 |
회전율(배) | 6.35x | 8.50x | 9.77x | 8.21x | 8.21x | 8.21x | 8.21x | 8.21x | 8.21x |
기초채무 | 1,022 | 766 | 988 | 449 | 843 | 993 | 1,106 | 1,163 | 1,205 |
기말채무 | 766 | 988 | 449 | 843 | 993 | 1,106 | 1,163 | 1,205 | 1,217 |
증감액 | (256) | 222 | (539) | 394 | 150 | 113 | 57 | 42 | 12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4) 미지급금은 광고대행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미지급금의 증감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실적 | 추정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Terminal | |
광고대행료 | 8,079 | 7,304 | 6,653 | 8,227 | 8,545 | 9,223 | 9,837 | 10,068 | 10,169 |
회전율(배) | 1.53x | 1.28x | 1.50x | 1.44x | 1.44x | 1.44x | 1.44x | 1.44x | 1.44x |
기초채무 | 2,933 | 7,630 | 3,755 | 5,099 | 5,719 | 5,939 | 6,411 | 6,838 | 7,000 |
기말채무 | 7,630 | 3,755 | 5,099 | 5,719 | 5,939 | 6,411 | 6,838 | 7,000 | 7,070 |
증감액 | 4,697 | (3,875) | 1,344 | 620 | 220 | 472 | 427 | 162 | 70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5) 비영업자산 산정
피합병법인의 비영업자산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습니다.
(단위: 백만원) |
자산항목 | 반영금액 |
---|---|
A. 비영업현금및현금성자산 (주1) | 19,356 |
현금및현금성자산 | 12,981 |
단기금융상품 (주2) | 5,500 |
매도가능금융자산 (주3) | 875 |
영업현금보유액 | - |
B. 종속기업투자지분 | - |
C. 합계 | 19,356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주1) 비영업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13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1,838백만원, 단기금융상품 5,500백만원 및 장기금융상품 875백만원의 합에서 2011년 말 영업현금보유액 8,857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13년말 현재 영업현금보유액은 피합병법인의 영업현금 보유정책에 따라 이전 4개연도말(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잔액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액을 영업현금보유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전 4개연도말 2010년말, 2011년말, 2012년말, 2013년말)의 현금및현금산자산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연도 | 2010년말 | 2011년말 | 2012년말 | 2013년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534 | 8,857 | 11,624 | 21,838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DART 공시 감사보고서) |
(주2) 단기금융상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정기예금입니다.
(주3)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장부금액 | 반영금액 | 지분율 | 비고 | |
---|---|---|---|---|
KTIC 22호 투자조합 | 171 | 25 | 8.330% | (*1) |
미디어크리에이트 | 850 | 850 | 5.000% | (*2) |
합계 | 1,021 | 875 | - | - |
(*1) 2014년 상반기 중 KTIC 22호 투자조합으로부터 25백만원의 투자원금을 상환받았습니다. 한편, KTIC 22호 투자조합은 투자와 관련한 장기미수금 부실화로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잔여 투자원금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2014년 상반기 투자원금 회수액 25백만원을 제외한 146백만원은 비영업자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 2013년말 현재 미디어크리에이트 투자지분에 대한 외부평가기관(KIS채권평가㈜)의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1,653백만원(피합병법인 보유주식수 150,000주 x 주당 평가액 11,020원)입니다. 또한 미디어크리에이트의 2014년 상반기의 순이익은 684백만원입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현재 공정가액은 최소한 장부금액 850백만원 이상일 것으로 판단하여 850백만원을 비영업자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2013년말 현재미디어크리에이트 투자지분에 대한 외부평가기관(KIS채권평가㈜)의 공정가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평가자 | KIS채권평가㈜ |
평가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평가금액 | 1주당 11,020원 |
평가방법 | 시장접근법: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사 업체들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및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 교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이들 비교대상기업군의 시장배수를 활용하여 평가 대상기업의 가치를 산출 |
평가내용 | 2013년 평가기준일 현재 Flow측면에서 비교기업군의 EV/EBIT를 이용하여 산정한 동사 비상장 보통주식의 주당 가치는 14,132원임. Stock측면에서 비교 대상기업군의 PBR배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동사의 주당 추정가치는 7,907원이 며, 주당 추정 가치는 이들의 평균치인 11,020원임 |
(Source: 피합병법인 제공자료) |
(6)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정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이용하여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정된 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합니다. 할인율로는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 이용되며, WACC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WACC = Ke × E/V + Kd × (1-Tc) × D/V
Ke : 자기자본비용
Tc : 한계법인세율
Kd : 타인자본비용
D : 이자부부채의 시장가치
E :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V : D + E
(가) 자기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은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무위험수익률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Ke = Rf + (Rm-Rf) ×β
Rf : 무위험수익률
Rm : 기대시장수익률
β: Re-Levered 베타
구분 | 산정내역 | 비고 |
---|---|---|
Rf | 3.172% | Bloomberg (2014년 6월 30일 기준 국내 10년 만기 국채 수익율 적용) |
Rm - Rf | 9.686% | Bloomberg (2014년 6월 30일 기준 국내 시장 프리미엄 적용) |
Beta | 0.4741 |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5개 상장회사를 동종 기업으로 선택하여 동종기업의 영업베타의 평균값으로 계산한 영업베타에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감안하여 산출함 |
Ke | 7.764% | - |
β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5개의 동종기업과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Observed Beta (주2) | 시가총액 | 이자부부채 (주1) | 총투자자본 대비 부채비율 | Tax rate | Re-levered Beta |
---|---|---|---|---|---|---|
KMH | 0.2860 | 109,868 | 14,786 | 11.862% | 24.200% | 0.3058 |
CJ E&M | 0.3410 | 1,648,050 | 353,400 | 17.657% | 24.200% | 0.3456 |
한국경제TV | 0.7100 | 50,485 | 3,250 | 6.048% | 24.200% | 0.7977 |
YTN | 0.6880 | 124,950 | 168,978 | 57.490% | 24.200% | 0.4003 |
SBS미디어홀딩스 | 0.4420 | 500,828 | 0 | 0.000% | 24.200% | 0.5208 |
평균값 Beta | 0.4741 |
(Source: 2014년 6월 30일 기준 Bloomberg, DART 공시 사업보고서, 한미회계법인 Corporate Tax Rate Table) |
(주1) 분석기준일 현재 이용가능한 2014년 6월 30일자 반기검토보고서 상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주2) 2014년 6월 30일 기준 Bloomberg에서 조회한 5년 Weekly Beta입니다.
(주3)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Beta입니다.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는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동종기업들의 총 투자자본 대비 부채 비율의 평균값인 18.611%를 적용하였습니다.
동종기업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 상 "텔레비전 방송업"을영위하고 있으며, PP로서 5개의 채널 (코미디TV, 드라맥스, Y-STAR, 라이프N, 더 드라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과 동일한 소분류 업종에 속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11개 사이며, 이 중 방송채널을 보유한 PP로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3개 회사를 대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는 "털레비전 방송업"으로 되어있지 않으나 방송채널을 보유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해당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2개사(YTN, SBS미디어홀딩스)를 동종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동종기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보유 방송채널 | 자산총계(주1) | 매출액(주1) | 영업이익(주1) |
---|---|---|---|---|
KMH | 디원, 디원 플러스, Mplex, 미드나잇, 아시아경제팍스TV | 98,522 | 29,877 | 4,781 |
CJ E&M | tvN, OCN, CGV 외 18개 채널 | 2,034,794 | 1,383,730 | 21,477 |
한국경제TV | 한국경제TV 채널 | 75,114 | 54,667 | 2,060 |
YTN | YTN, 사이언스TV, YTN Weather | 409,131 | 120,124 | 7,687 |
SBS미디어홀딩스 | SBS 플러스, SBS E !, SBS Golf, SBS ESPN, SBS CNBC, SBS MTV, Nickelodeon | 536,574 | 15,939 | 5,940 |
(Source: 한국거래소) |
(주1) 자산총계, 매출액, 영업이익은 2013년 실적 금액입니다.
동종기업 선정 시 배제된 업체와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한국거래소 업종분류 | 주요 제품 및 용역 | 포함 여부 |
---|---|---|---|
CJ헬로비전 | 텔레비전 방송업 | SO, 케이블TV, 인터넷서비스 등 | 제외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 텔레비전 방송업 | 위성방송사업자 | 제외 |
KMH | 텔레비전 방송업 | PP | 포함 |
대구방송 | 텔레비전 방송업 | 텔레비젼 방송,문화서비스,광고/출판,음반 제작,도매 | 제외 |
KNN | 텔레비전 방송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 제외 |
CJ E&M | 텔레비전 방송업 | PP, 영화, 음악 | 포함 |
한국경제TV | 텔레비전 방송업 | PP | 포함 |
SBS | 텔레비전 방송업 | TV,라디오방송,광고 | 제외 |
씨씨에스 | 텔레비전 방송업 | 케이블TV서비스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 제외 |
GS홈쇼핑 | 텔레비전 방송업 | CATV홈쇼핑 | 제외 |
CJ오쇼핑 | 텔레비전 방송업 | CATV홈쇼핑 | 제외 |
YTN |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PP | 포함 |
SBS미디어홀딩스 |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 | PP의 지주회사 | 포함 |
(Source: 2013년 12월 31일 기준 DART 공시 사업보고서, 2014년 6월 30일 기준 DART 공시 반기보고서) |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2009.6)"은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평가대상의 위험요소 및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추가적인 수익률의 증감 반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합병법인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 환경에 대한 위험요소는 유사한 영업환경에 속한 동종기업의 베타에서 이미 고려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성장성은 수익가치 추정시 고려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수익률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타인자본비용
피합병법인의 타인자본비용은 2014년 6월말 현재 피합병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3.584%를 적용하였으며 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차입처 | 만기일 | 연이자율(%) | 2014년 6월말 차입금 잔액 | |
---|---|---|---|---|---|
단기차입금 | 원화대출 | 우리은행 | 2014.8.20 | 3.580 | 3,500 |
원화대출 | 국민은행 | 2015.1.10 | 3.590 | 2,000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차입금 계 | 3.584 | 5,500 |
(Source: 2014년 6월 30일 기준 회사제시 반기 검토보고서) |
법인세율은 2018년 이후 영구 성장 가정 시 사용된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000%를 적용하였으며, 세후 타인자본비용은 2.795%로 산정되었습니다.
(다) 가중평균자본비용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Ke)과 세후 타인자본비용(Kd)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가중평균을 위한 목표자본구조는 피합병법인의 목표자본구조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동종기업의 평균적인 자본구조로 수렴하는 것을 가정하여 평균자본구조인 18.611%를 적용하였습니다. 산정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6.839%이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자기자본비용×자기자본비율+ 타인자본비용×(1-TaxRate)×부채비율}
6.839% = {7.764% × 81.389% + 3.584% × (1-22.000%) × 18.611%}
라. 기타 사항
피합병법인의 2014년 12월 31일자 추정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의 추정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6월 30일자 재무제표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이며, 2014년 9월 30일자 재무제표는 검토받지 아니한 피합병법인 제시 재무제표입니다.
- 추정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4. 6. 30 현재 (실적치) |
2014. 9. 30 현재 (실적치) |
2014.12. 31 현재 (추정치) |
---|---|---|---|
자산 | |||
Ⅰ. 유동자산 | 46,146 | 53,350 | 54,929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7,864 | 21,352 | 22,580 |
(2) 매출채권 | 19,490 | 21,890 | 20,347 |
(3) 기타 유동자산 | 8,792 | 10,108 | 12,002 |
Ⅱ. 비유동자산 | 38,505 | 36,621 | 39,490 |
(1)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7,819 | 7,819 | 7,819 |
(2) 유형자산 | 15,014 | 14,663 | 16,384 |
(3) 방송프로그램 | 12,421 | 10,936 | 13,515 |
(4) 기타 비유동자산 | 3,251 | 3,203 | 1,772 |
자산총계 | 84,651 | 89,971 | 94,419 |
부채 | |||
Ⅰ. 유동부채 | 10,362 | 11,642 | 12,588 |
(1) 매입채무 | 3,165 | 3,074 | 709 |
(2) 단기차입금 | 5,500 | 5,500 | 5,500 |
(3) 기타 유동부채 | 1,697 | 3,068 | 6,379 |
Ⅱ. 비유동부채 | 2,978 | 3,164 | 2,920 |
부채총계 | 13,340 | 14,806 | 15,508 |
자본 | |||
Ⅰ. 보통주자본금 | 11,588 | 11,588 | 11,588 |
Ⅱ. 주식발행초과금 | 5,045 | 5,045 | 5,045 |
Ⅲ. 이익잉여금 | 54,600 | 58,454 | 62,199 |
Ⅳ. 기타 자본 | 78 | 78 | 79 |
자본총계 | 71,311 | 75,165 | 78,911 |
부채와자본총계 | 84,651 | 89,971 | 94,419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구분 | FY2014 2Q누적 (실적치) |
FY2014 3Q누적 (실적치) |
FY2014 4Q누적 (추정치) |
---|---|---|---|
Ⅰ. 영업수익 | 30,756 | 47,355 | 70,474 |
(1) 수신료 | 5,957 | 8,888 | 13,522 |
(2) 광고 | 23,293 | 35,670 | 52,257 |
(3) 기타 | 1,506 | 2,797 | 4,695 |
Ⅱ. 영업비용 | 27,107 | 39,675 | 56,608 |
(1) 방송제작비 | 426 | 821 | 2,077 |
(2) 전송망사용료 | 2,427 | 3,462 | 4,834 |
(3) 광고영업비용 | 3,048 | 4,889 | 8,227 |
(4) 기타영업비용 | 21,206 | 30,503 | 41,470 |
Ⅲ. 영업이익 | 3,649 | 7,680 | 13,866 |
(1) 영업외수익 | 226 | 357 | 453 |
(2) 영업외비용 | 853 | 1,160 | 1,334 |
Ⅳ.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022 | 6,877 | 12,985 |
Ⅴ. 법인세비용 | 665 | 665 | 3,029 |
Ⅵ. 당기순이익 | 2,357 | 6,212 | 9,956 |
(Source: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한미회계법인 Analysis) |
마. 기타 분석과 관련된 사항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분석은 분석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향후 기업상황을 설명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가정하에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예상사업계획 및 추정재무제표와 외부에 공개된 산업자료 등이 이용되었습니다. 평가기관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사업계획의 제반 가정의 합리성을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합병가액 분석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추정에 이용된 예상사업계획자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익가치 산정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추정은 예기치 못한 제반 요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 추정치가 장래의 실적치와 일치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영업외적인 요인에 의한 영업활동의중요한 변화가능성이 없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검토되었으며 향후 영업 외적인 요인에 의한 우발상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평가기관은 미래의 법률이나 규정이 합병당사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재고자산, 시설, 설비, 부동산 및 투자자산의 가치나 이용가능성 그리고 기타의 자산이나 부채(단, 다르게 언급된 사항은 제외함)에 관하여 지분소유자, 경영자, 기타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하였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이용되는 모든 자산들이 담보나 사용상의 제약이 있는지 여부 또는 피합병법인이 모든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평가기관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당사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병비율 평가업무에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정이나 허위의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나 재고자산 실사입회 등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업무에서 산정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는 불확실한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절대적인 주식가치를 제시하거나 장래예측의 정확성 또는 보유한 자산의 시장가격을 보증하는 것은 아닌 바, 피합병법인의 향후 경영상황, 사업계획의 변경, 금융기관 이자율 변동, 국내외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미래의 경영성과에 대한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5. 평가기관의 독립성
평가기관인 한미회계법인은 당사 및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동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가. 신주배정내용
합병회사인 당사는 본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액면금액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에 대하여 당사의 액면금액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42.8901529주를 교부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의 수는 보통주식 99,405,563주입니다.
- 배정기준일 : 2015년 3월 13일 (합병기일)
- 교부예정일 : 2015년 3월 30일
나.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처리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 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에 따른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다.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주식회사 씨유미디어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로부터 매수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 후 존속회사인 당사는 동일하게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이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본 합병에 따른 합병대가로 교부되지 않습니다.
라.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건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 중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 신주상장 예정일 : 2015년 3월 31일
마.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합니다.
2. 교부금 등 지급
당사가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주주에게 지급할 교부금은 없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당사가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특정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금을 제외하고는 당사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특정주주에게 지급할 추가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4. 합병 소요 비용
합병과 관련된 법률검토비용 및 자문비용, 회계 및 세무에 필요한 비용 등 제반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추정되는 제반 소요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비용 중 합병기일까지 발생한 비용은 당사와 주식회사 씨유미디어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주)아이에이치큐 |
(주)씨유미디어 |
합계 |
---|---|---|---|
법률자문 |
50,000 |
- |
50,000 |
외부평가 |
150,000 |
- |
150,000 |
합병실사 |
20,000 |
40,000 |
60,000 |
기업진단보고서 |
10,000 |
- |
10,000 |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
20,000 |
35,000 |
55,000 |
추정 재무제표 확인 |
10,000 |
- |
10,000 |
상장주선 |
500,000 |
- |
500,000 |
신문공고 |
10,000 |
10,000 |
20,000 |
주주총회 소집통지 |
3,000 |
10 |
3,01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 |
15,000 |
10 |
15,010 |
합계 |
788,000 |
85,020 |
873,020 |
주1) 상기 합병 관련 비용은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가. 합병 당사회사의 자기주식 및 상대회사 주식 보유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구분 | 종류 | 보통주 | 우선주 |
---|---|---|---|
합병회사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
자기주식 | 675,199 | - |
피합병회사발행주식 | - | - | |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
자기주식 | - | - |
합병회사발행주식 | - | - |
주) 합병회사의 자기주식 675,199주는 합병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5%입니다.
나. 처리 방침
합병회사인 당사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역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를 배정받게 되어 합병법인인 당사의 자기주식이 될 예정입니다.
상기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합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및 단주 취득으로 인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처리방침에 대해 확정된 바 없습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모든 직원은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합병회사인 당사의 직원이 되며, 이러한 승계직원의 퇴직연금은 존속회사가 승계합니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보호 절차
각 합병 당사자는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 각 합병 당사자는 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는 다음 날부터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채권자이의제출기간 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이를 최고합니다.
나.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각 합병당사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1)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일 : 2015년 2월 12일
(2)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5년 2월 12일부터 2014년 3월 12일까지
(3) 공고매체
-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합병법인인 당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idushq.com)에 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합니다..
-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u-media.co.kr)에 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합니다.
(4) 이의 제출처
-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29 (논현동)
-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01-8 (가양동)
라. 상법 제439조 제3항 및 제530조 제2항에 의거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는 합병기일 현재의 자산, 부채, 기타 권리와 의무 일체를 합병기일에 합병회사인 당사에게 인계하고 합병회사는 이를 인수합니다.
9. 그 밖의 합병 조건
가. 주식매수선택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정관 변경
당사는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2015년 2월 12일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당사의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되, 개정 정관의 효력발생시기는 본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 정합니다.
현행 | 개정안 | 비고 |
---|---|---|
제18조(소집권자)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소집권자)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21조 (의장)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 (의장) ②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유고 시에는 위에서 정한 순서대로 그 집무를 대행한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하고, 대표이사가 수인일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중 1인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정하고,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
- |
제34조의2 (집행임원) ② 집행임원은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제34조의2 (집행임원) ② 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
- |
제44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1조 제1항의2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4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다. 일부 무효
본 합병계약 중 어느 조항(문장, 문구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하여)이 어느 면에서든 불법, 무효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들은 계속 유효합니다.
라. 관할합의
본 계약의 체결, 이행, 해석 또는 본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당사회사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합니다.
마. 합병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의 본건 합병에 필요한 사항은 본 계약의 취지에 따라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상호협의하여 이를 결정하기로 합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신주의 법상 명칭
명칭 | 액면금액 | 발행신주 |
---|---|---|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기명식 보통주 | 500원 | 99,405,563주 |
주) 본건 합병 후 존속회사의 명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해지지 않았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합병신주의 명칭도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신주의 주요 권리내용
가. 합병신주의 권리
합병신주 중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 별도로 보통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1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재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나. 신주의 이익배당기산일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기산일은 2015년 1월 1일로 합니다.
다. 신주의 상장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본건 합병에 따라 교부되는 신주에 대한 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3. 합병신주의 교부조건
가. 교부대상
합병기일(2015년 3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보통주 주주
나. 교부비율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기명식 보통주 1주당 42.8901529의 비율로 하여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를 교부합니다.
다. 교부예정일
2015년 3월 30일
라. 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 방법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해당 단주는 상법 제341조의2 제3호에 따라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합니다.
마. 교부금 지급
당사가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주식의 교부와 단주 매각 대금 지급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 지급은 없습니다.
Ⅵ.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가.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합병 계약서 ] |
---|
제 12 조 계약의 해제 12.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각 회사의 서면통지에 의하여(제12.1.1조는 제외)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해제할 수 없다. 12.1.1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12.1.2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12.1.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존속회사와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존속회사와 소멸회사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2.1.4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중요한 점에서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의문의 여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0.3조에 따른 실사 관련 확약 포함), 약정 사항을 위반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5 영업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위반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10.3조에 따른 실사 관련 확약 위반의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필요하지 아니함) 12.1.5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2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4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2.1.6 제2.6조에 따라 조정된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제2.6.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조정 의견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제2.6조에 따라 그러한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회사가 그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의 조정에 합의하거나, 제2.6조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당사회사가 그 조정 요청을 철회하거나, 상대방 회사의 제2.6조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당사와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각각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와 위험
본 합병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각 당사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방송법 제15조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합병 변경 등록, 자본시장법 제390조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4조에 따른 우회상장 예비심사 등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정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2014. 11. 1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본건 합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자회사로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에이엑스앤코리아 유한회사의 최다액출자자가 당사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2014. 11. 18.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고를 마쳤습니다.
한편, 방송법 제15조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4. 12. 2. 방송채널사용사업 합병 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 현재 등록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등록 절차에 준용되는 방송법 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사실관계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절차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위 정부기관의 승인, 등록, 신고수리를 받지 못할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합병이 무효로 될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의 판례가 "합병당사자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 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 다 64136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 상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본 합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 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신고서에 의한 합병의 진행 과정에서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합병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서도 본 합병의 성사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발행과 그에 따른 주식 매도 등으로 인해 합병 이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주 및 투자자는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본 증권신고서 외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있는 당사 및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최근 공시사항 및 보고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합병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신주는 2015년 03월 30일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 예정일은 2015년 03월 31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법인인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본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4조에 의한 우회상장 심사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6조에 따른 우회상장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2014년 12월 18일 심사 승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당사는 합병 완료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심사결과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우회상장 신청인 또는 우회상장 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겨 상기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우회상장 신청인 ]
1) 투자자 보호에 중요한 사항이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상장신청서와 다른 경우
3)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에 해당하는 거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우회상장 대상법인 ]
1)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 영업활동의 정지, 재해 또는 과대한 손실의 발생, 다액의 고정자산의 매각, 소송의 제기, 최대주주 및 임원의 변경, 합병, 분할·분할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주요 자산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의 결의, 그 밖에 경영상 중대한 사실에 해당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이 생긴 경우
2) 최근 3사업연도의 개별ㆍ연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상장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
상기에 해당하는 사유 등 우회상장 적격성심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합병신주 추가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우회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가. 사업위험
[합병회사 : ㈜아이에이치큐]
가. 당사의 사업부문은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과 컨텐츠 사업부문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의 전방산업은 영화ㆍ드라마ㆍ광고ㆍ음반 산업을 포함하는 컨텐츠산업입니다. 컨텐츠 사업은 경기변동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큰 사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기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2015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2014년 대비 0.4% pt 높은 3.9%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전망은 당사의 업황에 긍정적인 요인이나 전망대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들의 전방 산업은 영화ㆍ드라마ㆍ광고ㆍ음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컨텐츠 시장입니다. 컨텐츠 산업은 의ㆍ식ㆍ주 등 가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된 이후에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 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컨텐츠 산업은 사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기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외 경기 전망]
글로벌 경기는 2009년 이후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실행 등으로 인하여 침체국면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2010년과 2011년 일시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 글로벌 악재들이 이어지며 글로벌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출구전략 시행 및 일본의 엔화가치 급락에 따른 불안요인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IMF가 2014년 10월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당초 예상보다 취약하고 하방위험은 여전하며 국가별로 위험요인이 다원화되고 있어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3.4%에서 0.1% pt 하향조정한 3.3%를 전망하였으며,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 또한 2014년 7월 발표 때 전망했던 4.0% 대비 0.2% pt 하향 조정한 3.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 |
(단위 : %) |
구 분 | 2015년(E) | 2014년(E) | 2013년 |
---|---|---|---|
세계 | 3.8 | 3.3 | 3.3 |
선진국 | 2.3 | 1.8 | 1.4 |
개발도상국 | 5.0 | 4.4 | 4.7 |
미국 | 3.1 | 2.2 | 2.2 |
유로 | 1.8 | 1.4 | 0.2 |
일본 | 0.8 | 0.9 | 1.5 |
러시아 | 0.5 | 0.2 | 1.3 |
중국 | 7.1 | 7.4 | 7.7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4.10.)
한국은행은 '경제전망보고서 2015'를 통해 2014년 국내총생산(GDP)이 상반기 3.7%, 하반기 3.3%로 연간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5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 중 소비 개선 미흡,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며, 정부의 경제대책, 2015년 중 확장적 예산편성 효과 등을 제외하면 최근 경기회복 모멘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 기여도가 내수 기여도를 밑돌 전망이며, 이는 내수부문에 비해 수출부문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된데 기인합니다.
[2015년 경제전망보고서] |
(전년 동기 대비, %) |
구 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상반기 | 하반기 | 연간 | 연간 | |
GDP | 3.7 | 4.1 | 3.9 | 3.7 | 3.3 | 3.5 | 3.0 |
민간소비 | 3.3 | 3.6 | 3.5 | 2.0 | 1.9 | 2.0 | 2.0 |
설비투자 | 4.5 | 7.3 | 5.9 | 7.5 | 2.9 | 5.2 | -1.5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7.0 | 6.7 | 6.8 | 6.5 | 6.7 | 6.6 | 7.3 |
건설투자 | 1.6 | 4.9 | 3.3 | 1.9 | 2.0 | 1.9 | 6.7 |
상품수출 | 5.4 | 5.6 | 5.5 | 3.7 | 4.3 | 4.0 | 4.5 |
상품수입 | 6.4 | 5.0 | 5.7 | 2.3 | 3.2 | 2.7 | 1.2 |
(자료 : 경제전망보고서 2015 (한국은행))
상기와 같은 국·내외의 경기전망은 당사의 영업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나 2014년 증가세는 전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민간소비는 취업자수 증가, 물가 안정 등을 바탕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확대되고 2015년 정부예산안 중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은 저소득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여력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가 회복기로 들어섰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인도와 터키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신흥국의 통화위기 등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및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내 매니지먼트 산업은 개인 매니저 중심의 매니지먼트 형태에서 대형 매니지먼트 기업으로 구조가 확대 발전 중에 있습니다. 국내 매니지먼트사는 군소 매니지먼트사까지 포함할 경우 1,000여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수의 군소 매니지먼트사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최근 대중들의 높은 요구와 이에 따른 기획 및 트레이닝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 등은 업계에서의 평판과 자본력을 동시에 보유한 대형 매니지먼트사의 과점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매니지먼트 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점 상황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경쟁자들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신인 발굴 및 추가적인 수익원 창출을 시도하지 않으면 대형 매니지먼트사라 해도 쉽게 그 지위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여 당사의 시장 지위를 위협한다면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신인발굴 및 추가 수익원 창출을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 성공적인 데뷔를 하였더라도 경쟁자들에 의하여 도태되어 매출액 및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매니지먼트 산업은 1960년대 이후 가수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매니저 중심의 매니지먼트 형태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자본투자로 초기 기업형 매니지먼트사의 형태가 나타나고, 2000년대 이후 소규모 매니지먼트사의 M&A 및 금융자본 유입으로 대형 매니지먼트 기업으로 구조가 확대 발전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및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을 통해 파악되고 있는 매니지먼트사는 610여 개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활동하고 있는 군소 매니지먼트사까지 포함할 경우 1,000여개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수의 군소 매니지먼트사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장에 진출한 군소 매니지먼트사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거친 연예인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대형 매니지먼트사와 달리 시장에서 쉽게 도태되거나 단발적인 성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대중들의 높은 요구와 이에 따른 기획 및 트레이닝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 등은 업계에서의 평판과 자본력을 동시에 보유한 대형 매니지먼트사의 과점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으며 매니지먼트 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점 상황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경쟁자들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신인 발굴 및 추가적인 수익원 창출을 시도하지 않으면 대형 매니지먼트사라 해도 쉽게 그 지위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하여 당사의 시장 지위를 위협한다면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쟁사 소속 연예인 현황] |
구분 |
회사명 |
소속 연예인 |
---|---|---|
배우중심 |
IHQ |
장혁, 김우빈, 황정음, 김유정, 엄기준, 이미숙, 김소현 등 |
키이스트 |
배용준, 김현중, 주지훈, 김수현, 임수정, 정려원, 한예슬, 홍수현 등 | |
나무엑터스 |
문근영, 유준상, 한혜진, 김주혁, 신세경, 지성, 김아중, 박건형 등 |
|
킹콩엔터테인먼트 |
이동욱, 김범, 조윤희, 유연석, 윤진이, 이광수 등 |
|
호두엔터테인먼트 |
송강호, 신하균, 김혜수, 이선균, 이성민, 박희순, 박예진 등 | |
심엔터테인먼트 |
주원, 김윤석, 엄태웅, 유해진, 김상호, 엄정화, 주진모 등 | |
웰메이드스타엠 |
이종석, 오연서, 강민아, 김윤혜, 나혜미, 윤서, 이준혁, 진지희 등 | |
가수중심 |
SM엔터테인먼트 |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EXO, 고아라 등 |
YG엔터테인먼트 |
빅뱅, 2Ne1, 싸이, 세븐, 이하이, 에픽하이 등 |
|
JYP |
박진영, 원더걸스, 2AM, 2PM, 미쓰에이, 피프틴앤드, 이정진, 박주형 등 |
|
MBK엔터테인먼트 |
티아라, 스피드, 더 씨야, 이보람, 하석진 등 |
|
로엔엔터테인먼트 |
아이유, 지아, 써니힐, 김석훈, 조한선, 이정혁 등 |
|
DSP미디어 |
카라, 레인보우, 에이젝스 등 |
|
스타쉽엔터테인먼트 |
케이윌, 씨스타, 보이프렌드 등 |
|
큐브엔터테인먼트 |
포미닛, 비스트, G.NA, 비투비 등 |
|
플레디스 |
손담비, 애프터스쿨, 뉴이스트, 베카 등 |
(자료 : 각사 홈페이지)
국내 매니지먼트 사업은 방송프로그램의 수주 및 영화제작에 있어서 인지도 있는 연기자를 확보한 매니지먼트사가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다수의 유명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매니지먼트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2002년 설립된 이후 정우성, 조인성, 전지현 등 다수의 스타를 배출하였으며 장혁, 김우빈, 황정음, 김유정 등의 소속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존 소속 연예인의 이탈 및 신규 연예인과의 계약 이외에 꾸준한 신인발굴 및 추가 수익원 창출을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지 못할 경우 성공적인 데뷔를 하였더라도 경쟁자들에 의하여 도태되어 매출액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는 주요 소속 연예인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 다양한 영화ㆍ드라마에 대한 기회 제공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산업의 특성상 소속 연예인과 회사는 임직원 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재계약 실패는 당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 연예인과의 재계약에 성공하더라도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라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방식에 따라 일부 소속 연예인 및 작가들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고 전속계약 기간 혹은 대본 집필회수에 따라 전속계약금이 상각되기 때문에 전속계약이 종결될 경우 추가적인 전속계약금 상각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속계약이 종결된 연예인 및 작가와의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총 62명의 연예인(종속회사 포함시 98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요 소속 연예인의 계약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과 다양한 영화ㆍ드라마에 대한 기회 제공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니지먼트 산업의 특성상 소속 연예인과 회사는 임직원 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주요 연예인과의 재계약 실패는 당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아이에이치큐 및 종속회사 전속계약 아티스트 현황] |
(주)아이에이치큐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주)뉴에이블 |
---|---|---|
장혁, 김우빈, 황정음, 김유정 등 63명 |
비스트, 포미닛, 비투비 등 24명 |
박미선, 이영자, 조형기 등 11명 |
당사 및 종속회사 소속 연예인 98명의 전속계약 만료 현황을 살펴보면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전속계약이 1년 미만에 도래하는 소속 연예인이 19명, 1년~2년 미만에 도래하는 소속 연예인이 21명, 2년~3년 미만에 도래하는 소속 연예인이 18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중은 각각 19.39%, 21.43%, 18.37%입니다.
[(주)아이에이치큐 및 종속회사 소속 연예인 전속계약 만료 현황] |
(단위 : 명, %) |
구 분 | 1년 이내 | 1년~2년 이내 | 2년~3년 이내 | 3년~5년 이내 | 5년 이상 | 합 계 |
---|---|---|---|---|---|---|
연예인수 | 19 | 21 | 18 | 23 | 17 | 98 |
비중 | 19.39% | 21.43% | 18.37% | 23.47% | 17.35% | 100.00% |
이처럼 당사 및 종속회사 소속 연예인 중 40명(40.82%)의 전속계약 만료가 2년 이내에 도래함에 따라 향후 이들 소속 연예인과의 재계약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계약방식에 따라 소속 연예인 및 작가들에게 전속계약금을 지급하고 이를 전속계약 기간(연예인) 혹은 대본 집필회수(작가)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2011년~2014년 3분기 연결 기준 당사의 전속계약금 상각 내역을 살펴보면 전속계약금 상각비는 2011년 14.69억원, 2012년 9.51억원, 2013년 31.68억원, 2014년 3분기 13.28억원으로 2013년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4년에 접어들면서 감소하였습니다.
[전속계약금 상각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별도 | 전속계약금 상각비 | 157 | 104 | 2,525 | 951 | 1,470 |
연결 | 전속계약금 상각비 | 1,329 | 886 | 3,186 | 951 | 1,470 |
과거 매니지먼트사들은 인기 연예인들과의 전속계약체결을 위해 고액의 전속계약금을 내걸면서 서로 경쟁하였으나, 이 경우 해당 연예인의 인기 하락에 따른 활동 감소가 발생할 경우 특히 중소형 매니지먼트사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근에는 전속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니지먼트 업계 내에서는 여전히 톱스타 및 인기작가를 영입하기 위한 고액의 전속계약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 또한 소속 연예인 및 작가와의 전속계약 기간 완료 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경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회사 소유의 생산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및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예인의 체계적인 스케줄 배분 및 관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에 소속된 개별 연예인들의 인기도 및 활동량, 또는 계약사항이나 신상의 변동 등이 당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생산된 콘텐츠가 갖는 경쟁력의 원천이 상당 부분 소속 연예인에게 있습니다. 대중에게 인기가 높은 연예인은 브랜드 충성도 및 강한 글로벌 팬층을 형성하며, 이것이 시장점유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소속 연예인의 활동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콘텐츠 제작업체의 경우 개별 아티스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건강상의 문제, 사고의 경우 등으로 스케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연예인의 라인업이 적을 경우에는 활동역량에 한계가 있어 변수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습니다.
당사의 주요 사업인 매니지먼트 사업은 광고 및 드라마·영화 출연, 방송 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매체에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키고, 소속 연예인의 마케팅 강화와 그에 따른 광고 및 출연료가 매출과 수익의 근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은 총 63명이며, 종속회사까지 포함할 경우 98명입니다. 이 중 매출액 기준 상위 10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결 기준 2011년 33.48%에서 2014년 3분기 51.64%로 늘어났으며, 별도 기준으로는 2011년 34.08%에서 2014년 3분기 59.68%로 주요 연예인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상위 10인 연예인 매출액 및 비중 추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연결 기준 | 총 매출액 | 44,782 | 23,517 | 61,943 | 44,911 | 49,170 |
상위 10인 연예인 매출액 합계 | 23,125 | 12,081 | 18,415 | 12,953 | 16,462 | |
총 매출액 대비 비중(%) | 51.64% | 51.37% | 29.73% | 28.84% | 33.48% | |
별도 기준 | 총 매출액 | 18,789 | 7,946 | 37,577 | 37,680 | 48,299 |
상위 10인 연예인 매출액 합계 | 11,213 | 5,602 | 11,955 | 12,953 | 16,462 | |
총 매출액 대비 비중(%) | 59.68% | 71.50% | 31.81% | 34.38% | 34.08% |
당사의 2011년~2013년 연결 기준 각 사업연도별 상위 10인 연예인의 매출액은 129억원~164억원 수준이며, 총 매출액 대비 비중은 28.84~33.48%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10인 연예인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13억원~16억원으로 당사 및 종속회사 소속 연예인이 98명인 점 감안 시 상위 10인 연예인의 매출기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액의 전속 계약금을 지양하고 적절한 수익배분구조를 지켜감으로써 매출액 및 수익성을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가 제작 중인 드라마 혹은 투자 중인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인 연예인들을 동반 출연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신규 전속 연예인 현황] |
구 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신규 전속 연예인 | 권영민, 김재훈, 남규리, 노광식, 박근원, 박선호, 박성하, 박한진, 손유림, 안혁모, 오재인, 우지훈, 이가령, 이철원, 정승배, 조경훈, 최영민, 최희찬, 한수영 |
다니엘데이킴, 이미숙, 임형준, 한은정, 박희본, 김다예, 양학진, 장은혜 |
황정음, 정유희, 투아이즈, 장경업, 지은성, 현진영, 박건태, 고은미, 허지원 |
김우빈, 조보아, 이유비, 정상윤, 김영재, 연지후, 백성현 |
연예인은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이나 회사 소유의 생산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예상치 못한 질병, 사고 및 개인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예인의 체계적인 스케줄 배분 및 관리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소속 연예인들의 인기도 및 활동량, 또는 계약사항이나 신상의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향후 소속 연예인들의 인기 변동에 따른 수익성 감소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상품성을 지닌 스타 를 배출해야 하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예인의 인기도 하락이 발생하거나, 신인 발굴에 실패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인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이 없고 자체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에 의해 개발하여 데뷔시키게 되므로, 일정 기간동안 시간적, 물리적 비용이 발생하며 교육 기간에 따른 기회비용도 발생하게 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사업은 소속 연예인들이 형성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 이미지가 곧 회사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연예인들이 각종 소송, 표절 시비 또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에 연관될 경우 당사의 이미지도 함께 훼손되어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판(Reputation) 리스크가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사업은 소속 연예인들이 형성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그 이미지가 곧 회사의 이미지로 연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에게 비춰지는 연예인들의 대외적 이미지는 회사의 영업활동에 있어서 중요하며, 당사는 소속 연예인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연예인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특별 프로그램을 강화하였고, 기존 연예인 뿐만 아니라 신인들의 사회적 평판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존 연예인 및 신인들의 평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서 향후 당사 소속 연예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소속 연예인이 각종 소송이나 표절 시비에 연관될 경우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론 또한 연예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언론에서 특정 연에인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게 되면 그 보도의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회사의 평판은 하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드라마제작사업은 방송 편성이 광고비, 협찬 등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방송사와의 교섭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작가들에게 지급하는 고료가 상승하고 있어, 출연료 상승과 함께 제작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실제 지급하는 고료가 예상 비용을 상회할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 환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드라마 제작은 기획안 등을 거쳐 작가와 대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출발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본을 바탕으로 각 종 판권, 협찬, 캐스팅 등을 섭외하여 방송국에 편성을 의뢰하고 수익과 비용 분담 계약 등을 체결한 후 실질적인 제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드라마 제작 시 방송국 편성은 시청률 및 협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사는 지상파 방영 드라마 제작 경험 보유를 통하여(2011년 SBS 방영 '뿌리깊은 나무', 2012년 KBS 방영 '세상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2013년 MBC 방영 '오로라공주', 2014년 SBS 방영 '피노키오' 등) 드라마 제작 노하우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현황] |
연 도 | 작품명 |
---|---|
2005년 | 봄날(작가 : 김규완, 출연 : 고현정, 조인성, 지진희 외 다수) |
2005년 | 홍콩익스프레스(작가 : 김성희, 출연 : 조재현, 송윤아, 차인표 외 다수) |
2005년 | 건빵선생과 별사탕(작가 : 박계옥, 출연 : 공효진, 공유, 김다현, 최여진 외 다수) |
2006년 | 닥터 깽(작가 : 김규완, 출연 : 양동근, 한가인, 이종혁 외 다수) |
2006년 | 독신천하(작가 : 이해정, 염일호, 출연 : 김유미, 유선, 문정희 외 다수) |
2007년 | 고맙습니다(작가 : 이경희, 출연 : 장혁, 공효진, 서신애 외 다수) |
2008년 | 불한당(작가 : 김규완, 출연 : 장혁, 이다해, 김정태 외 다수) |
2008년 | 러브레이싱(작가 : 김효령, 정다운, 출연 : 최하나, 서현, 유채영, 김동윤 외 다수) |
2008년 | 누구세요?(작가 : 배유미, 출연 : 윤계상, 아라, 강남길, 김성은, 진이한 외 다수) |
2009년 |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작가 : 이경희, 출연 : 고수, 한예슬, 조미수, 천호진, 선우선, 송종호, 김기방 외 다수) |
2011년 | 뿌리깊은 나무(작가 : 김영현, 박상연, 출연 : 한석규, 장혁, 신세경, 윤제문 외 다수) |
2012년 | 세상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작가 : 이경희, 출연 : 송중기, 문채원, 박시연 외 다수) |
2013년 | 출생의 비밀(작가 : 김규완, 출연 : 유준상, 성유리, 갈소원, 이효정, 이진 외 다수) 오로라공주(작가 : 임성한, 출연 : 전소민, 오창석, 서우림, 임예진 외 다수) |
2014년 | 아이언맨(작가 : 김규완, 출연 : 이동욱, 신세경, 김갑수, 한은정, 이미숙 외 다수) 피노키오(작가 : 박혜련, 출연 : 박신혜, 이종석, 이유비, 김영광 외 다수) |
특히, 당사는 2014년도 기준으로 드라마의 완성도와 흥행에 가장 큰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다수의 작가의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박혜련, 김규완 작가의 작품은 2014년 하반기 지상파 방송에 방영되었습니다.
[전속계약 작가 현황 및 대표작] |
작가명 | 대표작 |
---|---|
김규완 | 출생의 비밀, 신데렐라 언니, 아이언맨 |
노현영 | 건빵선생과 별사탕 |
황조윤 | 광해 왕이 된 남자, 올드보이 |
정성주 | 밀회, 아내의 자격, 변호사들 |
김도우 | 내 이름은 김삼순 |
박혜련 |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드림하이, 피노키오 |
박민정 | 남자셋 여자셋,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
방송사와의 기획단계에서 교섭력에 따라 수익성이 변동될 수 있는 구조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국에 편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협찬 등의 광고비가 축소되어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방송국의 편성권이 방송국에 전적으로 부여되어 있어, 향후 당사의 제작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국 등에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제작 사업은 초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높아 흥행 실패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작가와의 계약 종료 이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음반 및 음원의 소비는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 상품의 주기가 매우 짧고 분야별 흥망이 쉽게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제작된 콘텐츠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거나 대중의 선호도와 맞지 않을 경우, 당사의 자회사인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재화는 대중의 문화적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음반은 소비의 비반복성이라는 속성을 지니는데, 이는 단 한 번의 소비로 소비자 개개인의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품의 시장성 여부가 단기간에 결정된다는 뜻이며, 시대의 유행이나 흐름에 따라 상품의 주기가 매우 짧고 분야별 흥망이 쉽게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래의 과거 연도별 가온 디지털차트를 보면 그 당시에 유행하는 아티스트가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2014년 상반기 가온 디지털 차트] |
순위 | 2014년 상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아티스트 | 곡명 | 아티스트 | 곡명 | 아티스트 | 곡명 | 아티스트 | 곡명 | |
1 | 소유, 정기고 | 썸 | 싸이 | Gentleman | 싸이 | 강남스타일 | 티아라 | Roly-Poly |
2 | 박효신 | 야생화 | 배치기 | 눈물샤워 | 버스커 버스커 | 벚꽃 엔딩 | GG | 바람났어 |
3 | 악동뮤지션 | 200% | 씨스타19 | 있다 없으니까 | 씨스타 | 나혼자 | 김범수 | 제발 |
4 | High4, 아이유 | 봄 사랑 벚꽃 말고 | 로이킴 | 봄봄봄 | 씨스타 | Loving U | 2NE1 | Lonely |
5 | 걸스데이 | Something | 리쌍 | 눈물 | 빅뱅 | Fantastic Baby | 박봄 | Don't Cry |
6 | 2NE1 | Come back home | 4Minute | 이름이 뭐예요? | 2NE1 | I Love You | f(x) | 피노키오(Danger) |
7 | 에이핑크 | Mr. Chu | 허각, 유승우 | 모노드라마 | 티아라 | Lovey-Dovey | 2NE1 | 내가 제일 잘 나가 |
8 | 효린 | 안녕 | 다비치 | 거북이 | 정은지, 서인국 | All For You | 빅뱅 | Tonight |
9 | 엠씨더맥스 | 그대가 분다 | 씨스타 | Give It To Me | 에일리 | Heaven | 비스트 | 비가 오는 날엔 |
10 | 아이유 | 금요일에 만나요 | 다비치 | 녹는 중 | 빅뱅 | Blue | 아이유 | 나만 몰랐던 이야기 |
(자료 : 가온차트)
음악 콘텐츠의 구입·대여 경험자를 대상으로 살펴볼 때, 가장 많이 이용한 음악 콘텐츠를 MP3 파일로 다운로드의 경험률은 60.0%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노래연습장(35.4%), 휴대폰 벨소리/통화연결음(29.9%) 음악 CD/DVD/TAPE(19.9%)로 나타나 전통적인 음반의 형태 보다는 디지털 음원의 형태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 콘텐츠 유형별 구입/대여 경험] | ||
(단위 : %) |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음악 산업백서)
향후 음악 이용방식은 소셜 미디어 및 클라우드 환경의 확산과 함께 스트리밍 서비스의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네트워크 및 스마트폰 보급 등 IT 인프라가 잘 구축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반복 청취 및 음원 구매 등 충성도 높은 이용 패턴보다는 다양한 음악에 대한 빠른 음악 소비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YouTube 등 영상채널 및 소셜 미디어와의 결합으로 복합화된 음악 청취의 경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점시장에서의 공급자는 트렌드에 민감할 필요가 없으나, 당사가 속한 음악 전문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몇몇 대형 기획사들의 과점 체제가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군소 기획사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상황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경쟁자들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상황이며, 대중의 선호도를 끊임없이 좇으며 지속적인 수익원 창출을 시도하지 않을 경우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라 해도 쉽게 그 지위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경우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아티스트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각화된 경로를 통해 연습생을 선발하여 육성하는 체계적 트레이닝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의 의도 및 제작자의 음악적 성향에 따라 제작된 콘텐츠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거나 대중의 선호도와 맞지 않을 경우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라인업] |
구 분 | 그룹명 | 이름 |
---|---|---|
가수 | 포미닛 | 김현아 |
허가윤 | ||
남지현 | ||
권소현 | ||
전지윤 | ||
비스트 | 이기광 | |
손동운 | ||
양요섭 | ||
윤두준 | ||
장현승 | ||
비투비 | 서은광 | |
신동근 | ||
육성재 | ||
정일훈 | ||
이민혁 | ||
임현식 | ||
이창섭 | ||
- | 오예리 | |
- | 지나 | |
- | 조예진 | |
- | 노지훈 | |
- | 신지훈 | |
연기자 | - | 곽승남 |
개그맨 | - | 김기리 |
아. 당사의 자회사인 (주)큐브엔터테인먼트가 속한 음악 전문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는 수많은 기획사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대형 2사인 SM엔터테인먼트 및 YG엔터테인먼트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2013년 기준 41.19%)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형 3사인 FNC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는 꾸준한 점유율(2013년 기준 9.7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확고한 지위 속에 신규 경쟁사인 중소형 엔터테인먼트사가 등장할 경우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시장 지위를 위협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큐브엔터테인먼트가 주력하는 음악 전문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소규모, 소자본으로도 사업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본적인 진입장벽은 낮으나 연간 수백 명의 신인 가수들이 데뷔하고 그중 성공하는 이들은 손에 꼽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진입장벽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아이돌 그룹 위주로 재편되면서 이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해졌고, 외모뿐만 아닌 실력과 음악성도 겸비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완성도높은 신인을 대중에게 선보이기 위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신인 발굴 및 트레이닝에 필요한 노하우와 시스템이 중요해졌고, 데뷔 이후에도 이들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초기 마케팅 및 홍보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면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 3개사(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가 종합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는 추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SM엔터테인먼트 및 YG엔터테인먼트의 2강 구도(2013년 기준 41.19% 시장점유율)로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체계화된 분업 시스템, 적재적소의 전문가 활용, 오랜 시간의 트레이닝을 거친 인큐베이팅 시스템,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한 진입장벽 구축으로 산업내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1천개 이상의 동종 기업 중 본 2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4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해외 진출 스타와 다양한 시장 접근법을 통해 기타 경쟁사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업계를 이끌어온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음악 산업에서 각각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및 충성도 역시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신인을 발굴, 육성하면서 쌓아온 경험들은 이제 스타를 양성하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자리 잡아 안정적으로 상품성 있는 신인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세 기업들이 다져온 자신들만의 음악적 색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없는 업계의 인맥과 노하우는 이제 또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테인먼트 5사 매출액 비중] |
(단위 :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1 | SM엔터테인먼트 | 164,259 | 25.06% | 168,560 | 26.94% | 109,936 | 24.63% |
2 | YG엔터테인먼트 | 105,709 | 16.13% | 99,725 | 15.94% | 62,549 | 14.01% |
상위 2사 합계 | 269,968 | 41.19% | 268,285 | 42.88% | 172,485 | 38.64% | |
3 |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 24,837 | 3.79% | 22,301 | 3.56% | 14,129 | 3.17% |
4 | 큐브엔터테인먼트 | 21,103 | 3.22% | 24,437 | 3.91% | 17,336 | 3.88% |
5 | JYP엔터테인먼트 | 17,808 | 2.72% | 13,209 | 2.11% | 9,923 | 2.22% |
상위 5사 합계 | 287,775 | 50.92% | 281,494 | 52.46% | 182,408 | 47.91% | |
전체 동종산업 합산 매출액 | 655,386 | 100.00% | 625,636 | 100.00% | 446,396 | 100.00% |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별도 재무제표 기준), KISLINE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J5920100) 산업주요재무상황)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2000년대 강호 3사 이외에 신생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새로이 탄생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같이 단기간에 시장점유율을 넓히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와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모두 2006년 설립된 회사로 CNBLUE, FT ISLAND(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비스트, 포미닛(큐브엔터테인먼트)과 같은 인기 가수를 성공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상위 5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 전문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과점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신인 육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수익원을 발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경쟁자에게 시장 지위를 위협받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 (주)씨유미디어]
가. 피합병법인의 영업은 광고매출(75.63%, 2013년 기준)이 발생하는 방송광고시장, 그리고 수신료매출(15.66%, 2013년 기준)이 발생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업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송광고시장 내 PP광고시장(종합편성채널 포함)의 경우 향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회복 지연 및 온라인/모바일 매체와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향후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PP수신료 배분비율의 상승에 힘입어 PP의 수신료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유료방송 가입자 증가세의 둔화로 인하여 향후 시장 전반의 성장성이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향후 상기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양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에 피합병법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시, 피합병법인의 매출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의 영업은 광고매출(75.63%, 2013년 기준)이 발생하는 방송광고시장, 그리고 수신료매출(15.66%, 2013년 기준)이 발생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업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광고시장(광고제작비 부문 제외)의 경우 2012년 2.50%, 2013년 1.86%의 성장을 보이며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및 인터넷 광고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한 부분이며, 방송광고시장의 경우 2011년 3.63조원, 2012년 3.61조원, 2013년 3.57조원을 기록하며 음(-)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시장 부문별 추이] |
(단위: 억원) |
![]() |
국내 광고시장 부문별 추이_1 |
구 분 | 2013 | 2012 | 2011 |
---|---|---|---|
전체 광고시장(주1) | 90,083 | 88,436 | 86,279 |
방송 | 35,711 | 36,071 | 36,343 |
지상파TV | 18,273 | 19,307 | 20,775 |
CATV/종편 | 13,825 | 13,218 | 11,741 |
인쇄 | 20,097 | 21,620 | 22,328 |
인터넷 | 20,030 | 19,540 | 18,560 |
모바일 | 4,600 | 2,100 | 600 |
옥외 | 9,645 | 9,105 | 8,448 |
(자료 : 제일기획 사업보고서(2012, 2013), 제일기획 광고연감)
(주1) 방송, 인쇄, 인터넷 광고제작비 부문을 제외한 전체 광고시장 규모입니다.
방송광고시장의 부진은 2013년 기준 방송광고시장의 51.17%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파 광고시장의 역성장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단,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송광고시장 내 PP광고시장(종합편성채널 포함)의 경우 2012년 12.58%, 2013년 4.59%의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지상파 광고시장 대비 75.66%의 규모로 성장하는 등, 지상파 광고시장 부진의 영향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광고시장 부문별 추이] |
(단위: 억원, %) |
![]() |
국내 방송광고시장 부문별 추이 |
(자료 : 제일기획 사업보고서(2012, 2013), 제일기획 광고연감)
시청률 증가 및 자체제작 확대, 채널 브랜드의 확립 등으로 인하여 PP의 매체력은 이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PP광고시장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경기회복 지연 및 내수경기 부진, 그리고 소비자의 콘텐츠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온라인/모바일 매체와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여 향후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 또한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법인의 수신료매출이 발생하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PP수신료 배분비율의 상승에 힘입어 PP의 수신료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신료 배분비율은 SO-PP간 상생합의체를 통해 2014~2015년에 걸쳐 연 4%인상이 결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2014년 7월 발표한 "PP사업 발전전략"을 통하여 수신료 배분구조 개선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IPTV의 성장세, 디지털가입자 전환 등 PP산업에 있어 유료방송시장 제반 환경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단, 피합병법인의 수신료매출이 발생하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총 가입자 수가 2014년 6월 현재 2,865만명에 도달한 바, 가입자 수 측면에서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가입자 수 성장률은 2012년 11.40%로 최고점에 도달한 이후 2013년 9.50%, 2014년 반기 기준 3.70%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가입자 성장세의 둔화로 인해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성이 제약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 경우 매출 중 두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신료매출 부문의 정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영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
(단위: 만명, %) |
![]() |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
(자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각 회사 홈페이지)
(주1) 중계유선방송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주2) IPTV의 경우 위성결합상품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향후 상기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양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고 이에 피합병법인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시, 피합병법인의 매출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합병법인의 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광고시장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며,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나 각종 재난 등 이벤트로 인한 민간소비의 증감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광고시장은 1년 내 성수기와 비수기가 명확하여 계절적 변동성이 존재하는 등, 전반적으로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출액 및 수익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의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이며, 실제 2014년 상반기 발생한 세월호 사태 등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실적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향후로도 이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요 수익은 광고수익으로부터 발생하며 광고판매는 경기의 침체 또는 회복과 같은 경기변동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광고주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경기 상황에서의 비용 절감 시 우선적으로 광고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광고비 지출은 국내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광고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민간소비지출 부문인데, 이는 광고가 해당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GDP 및 민간소비지출과 광고비 성장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GDP 와 민간소비지출, 그리고 광고비 성장률의 상승 및 하락의 변화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변동과 총광고비 지출간의 관계] |
![]() |
경기변동과 총광고비 지출간의 관계 |
(자료 : 제일기획(201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만약 국내 경기 침체로 민간소비지출이 감소할 시 광고시장 성장률은 민감하게 반응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며, 이는 기업들의 광고비 집행에 영향을 받는 PP산업에 직접적으로 전이되어 피합병법인의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림픽/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나 세월호 사태 등의 돌발 변수로 인한 민간소비의 증감 또한 광고비 지출의 주된 변동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세월호 사태로 광고시장이 위축된 것을 들 수 있는데,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내수시장의 침체가 겹치면서 광고 물량이 줄어들어 광고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체 중 지상파 및 신문의 광고비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0.20%와 -9.30%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으며, 케이블TV 광고비 또한 전년 동기대비 약 -7.6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4년 2분기 매체별 광고] |
(단위: 억원, %) |
매 체 |
광고비 |
전년 동기대비 증감 |
---|---|---|
지상파TV |
4,706 |
-10.20% |
라디오 |
549 |
-7.90% |
신문 |
3,572 |
-9.30% |
잡지 |
1,188 |
-2.00% |
케이블TV |
3,465 |
-7.60% |
인터넷 |
5,376 |
-2.40% |
6대 매체 |
18,856 |
-6.90% |
기타(모바일, IPTV, 옥외광고 등) |
4,880 |
7.60% |
(자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2014))
이외에도 광고산업에는 계절적 요인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1~2월과 7~8월이 전통적인 광고 비수기입니다. 겨울이 비수기인 이유는 각 기업이 신규 제품의 출시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여름이 비수기인 이유는 여름휴가기간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광고매체를 접하는 빈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광고경기 예측지수(KAI)에 따른 국내 광고산업의 계절성] |
![]() |
광고경기 예측지수(kai)에 따른 국내 광고산업의 계절성 |
(자료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신한금융투자 Report(2014.03.11))
이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광고시장은 전반적으로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는 피합병법인의 매출액 및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의 발생 시에도 마찬가지이며, 2014년 상반기 발생한 세월호 사태와 같이 향후로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합병법인이 이러한 경기변동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방송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 등을 이유로 진입부터 영업까지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피합병법인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규제로는 매출액 규제가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상 각 PP의 매출액은 전체 PP매출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는데, 이는 영세 개별 PP를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피합병법인와 같은 MPP에게는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입규제, 소유/겸영규제, 내용규제 등 피합병법인의 영업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규제가 향후 유리한 방향 일변도로 변화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향후 규제의 향방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영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여론의 형성 등을 이유로 진입규제, 소유 및 겸영규제, 영업규제, 내용규제, 기술규제 등 전방위적인 규제체계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 및 정책 변동에 따른 사업 환경의 변화 가능성은 방송산업 각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사업 위험입니다.
방송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규제 중 피합병법인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규제로는 매출액 규제가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상 각 PP의 매출액은 전체 PP매출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되고 있는데, 이는 영세 개별 PP를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피합병법인와 같은 MPP에게는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에 관해서는 이를 49%로 완화하는 내용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독과점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하여 2014년 발표된 정부의 'PP산업 발전전략' 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피합병법인의 매출액은 직접적으로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는 수준은 아니나, 향후 영업의 급격한 성장 및 인수합병 등의 추가적인 성장기회 존재 시 피합병법인은 해당 규제로 인하여 성장을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입규제, 소유/겸영규제, 내용규제 등 피합병법인의 영업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규제가 향후 유리한 방향 일변도로 변화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으므로, 향후 규제의 향방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영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미 FTA로 인하여 국내 방송시장은 2015년 3월을 기해 전면 개방될 예정이며, 국내시장 개방으로 인한 해외 PP의 국내 진출은 국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영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FTA발효에 따라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 100%까지 허용, 비지상파 부문의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 축소, 지상파, 위성방송, SO, PP의 "1개국 쿼터"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등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해외 PP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PP산업은 저가 수신료 구조 및 높은 광고매출 의존도,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유통구조 등 여러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낮은 콘텐츠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시장 개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피합병법인이 향후 해외 PP의 국내 진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환경 및 실적은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 FTA로 인하여 국내 방송시장은 2015년 3월을 기해 전면 개방될 예정입니다. FTA 발표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부문에서는 크게 3가지 부문의 진입장벽 완화가 예상됩니다.
[한미 FTA 협상내용 중 방송채널사용사업(PP) 관련 사항] |
분야 | 세부사항 | 효과 |
---|---|---|
외국인 간접투자 한도 확대 | - 국내 법인 설립을 통한 외국인의 PP 간접투자 현행 50% → 100%까지 허용 -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는 현행 49% 유지 - 보도, 종편, 홈쇼핑 분야 제외 |
글로벌 미디어그룹국내 진출 확대, 저작권 강화 가능성 |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축소 | - PP에 적용되는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방송쿼터) 완화 - 영화: 25% → 20% - 애니메이션: 35% → 30% - 지상파 부문의 국산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은 현행 유지 |
외산 프로그램 편성 확대 가능성 |
1개국 쿼터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 | - 1개국 쿼터 60% → 80% 확대 (1개국 쿼터는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전체 외산 프로그램 방영 비율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 지상파, 위성, 케이블SO, PP등에 적용 |
미국 프로그램 편성 확대 가능성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KDB대우증권 Report(2014.07.02))
이러한 진입장벽 완화에 따라 미국 PP들은 크게 직접진출, 합작, 콘텐츠 판매 등의 방법으로 국내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쿼터가 여전히 존재하고, 수신료수익 비중이 적은 관계로 인적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한 광고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국내 유료방송시장 특성 상, 해외 사업자들이 초기부터 국내에 단독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와 제휴의 형태를 취하거나, 개발 콘텐츠를 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한 해외 경쟁기업들의 예상 진입 형태] |
진입방식 | 장점 | 단점 | 유망채널 | |
---|---|---|---|---|
프로그램 판매 | 현재 사업구도 유지 프로그램 판매수입 확보, 관리가 편리 |
채널 확장 기회 부족 | 메이저 영화사 중 독자 채널이 없는 회사 | |
채널 진출 | 단독 | 채널 브랜드 홍보 채널 아이덴티티 유지 |
신뢰할 수 있는 한국인 CEO 필요 채널 런칭과 광고주 확보 어려움 세금 2중 부담 |
채널 브랜드를 중요시하면서, 한국 파트너를 신뢰하지 않는 기업 |
SO와 합작 | 채널 브랜드 홍보 원활한 런칭 대규모 가입자 조기 확보 |
국산 프로그램 확보 광고주 확보 합작사와의 의견 조정 |
채널 브랜드를 중요시하면서, 한국 파트너를 신뢰하는 기업 |
|
위성방송과 합작 | 채널 브랜드 홍보 원활한 런칭 |
국산 프로그램 확보 광고주 확보 합작사와의 의견 조정 |
채널 브랜드를 중요시하면서, SO와 합작한 경쟁 채널이 있는 기업 |
|
PP와 합작 | 채널 브랜드 홍보 PP의 마케팅 능력 공유 (채널 런칭과 광고주 확보) 국내산 프로그램 확보 |
플랫폼과 합작하는 경우에 비해 런칭 불리 합작사와의 의견 조정 |
채널 브랜드를 중요시하면서, 국산 콘텐츠의 확보가 어려운 장르의 기업 |
|
해외 재전송: 단독 또는 제휴 |
채널 브랜드 홍보 채널 아이덴티티 유지 |
한국 광고주로부터 수입 기대하기 어려움 런칭이 불리 |
국내 진입이 허용되지 않은 뉴스 채널 |
(자료: 권호영, 하윤금, 한미FTA로 인한 방송시장 개방의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2007))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저가 수신료 구조와 높은 광고매출 의존도, 지상파 콘텐츠 중심의 유통구조를 구조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어, 해외 PP들의 진출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PP산업의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수신료수입이 15.7% 정도로 저조하며, 전체 매출의 75.6%정도를 광고매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PP 전체 매출의 50%이상이 수신료수입으로 구성되는 미국의 경우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기 투자위험요소로도 언급한 바 있듯, 경기변동성이 심한 광고매출에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콘텐츠 투자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PP는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투자 및 각종 새로운 시도를 통해 채널의 브랜드파워를 높이기보다는, 광고수익을 보장하는 검증된 콘텐츠의 단순 편성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이는 한국의 경우 제작비, 인력, 노하우 등의 측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 콘텐츠를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는 SO에 대한 협상력 약화로 이어져 다시금 저가 수신료 구조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불러오며, 국내 PP의 콘텐츠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PP의 콘텐츠 경쟁력은 FTA상대방인 미국에 비하여 상당한 열위에 있어, PP의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방송프로그램의 수출 및 수입액은 각각 62만달러와 10,677만달러로 심각한 무역 역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미국 간 프로그램 수출입 현황] |
(단위: 편, 천달러) |
국가 | 장르 | 2012년 수출 | 2012년 수입 | ||
---|---|---|---|---|---|
편수 | 금액 | 편수 | 금액 | ||
미국 | 드라마 | 653 | 540 | 4,324 | 30,386 |
다큐멘터리 | 11 | 11 | 734 | 4,557 | |
스포츠 | 295 | 21 | - | - | |
애니메이션 | - | - | 783 | 2,673 | |
영화 | - | - | 1,730 | 64,555 | |
오락 | 176 | 29 | 1,239 | 4,153 | |
음악 | 1 | 2 | - | - | |
기타 | 40 | 12 | 630 | 449 | |
소계 | 1,176 | 615 | 9,440 | 106,774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위와 같은 환경 하에서 피합병법인이 향후 해외 PP의 국내 진출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환경 및 실적은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회사위험
[합병회사 : ㈜아이에이치큐]
가.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14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구성을 살펴보면 매니지먼트 수익 및 음반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37.67%에서 2014년 3분기 52.13%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사 매니지먼트 수익은 소속 연예인 중 연기자 및 가수들의 방송활동 및 광고 등으로부터 발생되며, 음반 수익 또한 가수들의 음반 및 음원 판매로부터 발생하므로 해당 가수의 지속적인 활동여부 및 음반 발매 일정에 따라 당사의 매출액 및 수익성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사업은 크게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 및 컨텐츠 사업부문으로 구분되며,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의 주요 수익원인 매니지먼트 수익은 광고 및 드라마/영화 출연, 방송 등 대중에게 익숙한 매체에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키고, 소속 연예인의 마케팅 강화와 그에 따른 광고 및 출연료 수익입니다.
또한, 당사는 2013년 09월 30일 음반사업 본격화 및 기존 매니지먼트 사업과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하여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지분 50.01%를 총 165억원에 취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으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음반 수익은 (주)큐브엔터테인먼트 편입 전인 2012년 2억원에서 2013년 86억원, 2014년 3분기 93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당사의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 중 방송 수익은 드라마 제작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방송사와의 드라마 제작 및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임에 따라 경쟁력있는 작가, 연기자의 섭외 및 기획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엔터테인먼트 |
매니지먼트 |
14,084 | 7,879 | 15,588 | 15,130 | 18,364 |
음반 |
9,262 | 4,131 | 8,603 | 217 | 159 | |
방송 |
7,824 | 4,400 | 26,177 | 19,076 | 10,229 | |
예능 |
242 | 152 | 4,298 | 2,723 | 3,970 | |
컨텐츠 사업부문 |
디지털컨텐츠 |
127 | 53 | 1,120 | 4,535 | 13,661 |
컨텐츠 |
2,600 | 1,271 | 2,916 | 619 | 2,070 | |
아카데미 |
948 | 642 | 1,203 | 762 | 639 | |
기타 |
9,696 | 4,989 | 2,038 | 1,848 | 77 | |
합 계 |
44,782 | 23,517 | 61,943 | 44,911 | 49,170 |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별도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엔터테인먼트 |
매니지먼트 |
11,844 | 5,899 | 14,470 | 15,002 | 17,751 |
음반 |
2,138 | 128 | 1,317 | 133 | 159 | |
방송 |
1,395 | 40 | 16,530 | 13,878 | 9,997 | |
예능 |
242 | 152 | 265 | 2,723 | 3,970 | |
컨텐츠 사업부문 |
디지털컨텐츠 |
127 | 53 | 1,126 | 4,535 | 13,661 |
컨텐츠 |
2,088 | 1,025 | 2,663 | 619 | 2,070 | |
아카데미 |
948 | 642 | 1,203 | 762 | 639 | |
기타 |
7 | 7 | 4 | 28 | 52 | |
합 계 |
18,789 | 7,946 | 37,578 | 37,680 | 48,300 |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14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총 매출액 중 매니지먼트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7.35%에서 2014년 3분기 31.45%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음반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0.32%에서 2014년 3분기 20.68%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 매니지먼트 수익은 소속 연예인 중 연기자 및 가수들의 방송활동 및 광고 등으로부터 발생되며, 음반 수익 또한 가수들의 음반 및 음원 판매로부터 발생하므로 해당 가수의 지속적인 활동여부 및 음반 발매 일정에 따라 당사의 매출액 및 수익성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14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성장성 지표 분석 결과 총자산증가율은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주)와이즈피어 지분 인수,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지분 인수 등을 통해 2013년 77.49%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014년 반기 말 현재 3.90%의 총자산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매출액증가율은 2011년 24.83%, 2012년 -8.66%를 기록한 이후 종속회사 편입이 발생한 2013년 37.9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반기 말 현재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매출액증가율은 -24.07%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종속회사 신규 편입에 따른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황 침체가 지속될 경우 성장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매니저업(M73901)으로 분류되며, 최근 3사업연도 및 2014년 3분기 성장성 지표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장성 지표 추이] |
(단위 : %)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업종평균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 |
감사인 | -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 |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 | |
연결 | 매출액증가율 | -3.61% | -24.07% | 37.92% | -8.66% | 24.83% | 4.75% |
영업이익증가율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적자전환 | 80,199.89% | 흑자전환 | -32.96% | |
당기순이익증가율 | 적자전환 | 적자전환 | -98.05% | 103.70% | 흑자전환 | -35.14% | |
총자산증가율 | 10.62% | 3.90% | 77.49% | -18.28% | 28.42% | 5.07% | |
별도 | 매출액증가율 | -33.33% | -57.71% | -0.27% | -21.99% | 23.02% | 4.75% |
영업이익증가율 | 적자지속 | 적자지속 | 적자전환 | 흑자전환 | 적자지속 | -32.96% | |
당기순이익증가율 | 흑자전환 | 적자전환 | -99.20% | 882.00% | 흑자전환 | -35.14% | |
총자산증가율 | 9.34% | 4.53% | 49.08% | -11.03% | 26.70% | 5.07% |
주1) 2014년 3분기 재무비율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2014년 반기 재무비율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3) 2014년 반기 및 2014년 3분기 재무비율은 반기 및 분기 연환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4) 당사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매니저업(M73901)으로 분류되며, 상기 업종평균 재무비율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3년 기업경영분석'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14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성장성 지표 분석 결과 총자산증가율은 2011년 28.42%에서 2012년 -18.28%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 (주)와이즈피어 지분 인수,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지분 인수 등을 통해 2013년 77.49%의 증가율을 기록한 이후 2014년 반기 말 현재 3.90%의 총자산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증가율 또한 2011년 24.83%, 2012년 -8.66%를 기록한 이후 종속회사 편입이 발생한 2013년 37.9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반기 말 현재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매출액증가율은 -24.07%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사는 2013년 지분 취득에 따른 종속회사 신규 편입 효과에 따라 총자산 및 매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업황 침체가 지속될 경우 성장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14년 3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수익성 지표 분석 결과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률은 2012년 5.03%, 2013년 0.69%, 2014년 3분기 -6.34%로 적자전환하였으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률 또한 2012년 5.43%, 2013년 -2.01%, 2014년 3분기 -9.48%로 2012년 이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손실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적 악화의 주요 사유는 드라마 제작 부문에서의 해외 판매 부진으로 인한 매출원가율 상승 및 종업원 수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입니다. 향후 당사의 사업부문 중 이익기여도가 높은 드라마 제작 부문에서의 부진이 지속되고, 음반 부문의 실적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12년 영업이익 22억원 및 당기순이익 44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3년 및 2014년 반기까지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8.66% 감소한 449억원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율 감소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감소에 따라 2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매출액은 6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7.9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매출원가율 상승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에 따라 약 4억원의 영업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반기 매출원가율은 90.68%로 전년 기록한 88.92%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판매비와 관리비의 증가에 따라 36억원의 영업손실 및 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요약 손익계산서(연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감사인 | -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매출액 | 44,782 | 23,517 | 61,943 | 44,911 | 49,170 |
매출원가 | 39,188 | 21,325 | 55,081 | 38,246 | 44,117 |
매출총이익 | 5,594 | 2,192 | 6,861 | 6,665 | 5,053 |
판매비와 관리비 | 8,434 | 5,774 | 7,288 | 4,407 | 5,050 |
영업이익 | (2,840) | (3,582) | (426) | 2,258 | 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80) | (3,614) | 98 | 4,555 | 1,685 |
당기순이익 | (2,971) | (3,740) | 65 | 4,368 | 2,144 |
지배지분 | (2,523) | (3,216) | 121 | 4,371 | 2,144 |
비지배지분 | (448) | (524) | (56) | (3) | - |
주1) 2014년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2) 2014년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요약 손익계산서(별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감사인 | -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매출액 | 18,789 | 7,946 | 37,578 | 37,680 | 48,300 |
매출원가 | 17,002 | 7,789 | 34,780 | 32,026 | 43,715 |
매출총이익 | 1,787 | 157 | 2,798 | 5,654 | 4,585 |
판매비와 관리비 | 3,568 | 2,384 | 3,552 | 3,607 | 4,642 |
영업이익 | (1,781) | (2,227) | (754) | 2,048 | (57)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31 | (2,178) | (278) | 8,345 | 149 |
당기순이익 | 238 | (2,178) | 64 | 7,967 | 811 |
주1) 2014년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2) 2014년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최근 3사업연도 및 2014년 3분기 수익성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률은 2012년 5.03%, 2013년 0.69%, 2014년 3분기 -6.34%로 적자전환하였으며,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률 또한 2012년 5.43%, 2013년 -2.01%, 2014년 3분기 -9.48%로 2012년 이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손실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와 같이 당사의 실적이 2012년 이후 악화되고 있는 주요 사유는 매출원가율 증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 때문으로 당사는 2012년 KBS에 드라마 '착한 남자'를 편성한 이후 2013년 SBS 드라마 '출생의 비밀', MBC 드라마 '오로라 공주' 2편을 한해에 편성함에 따라 제작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로라 공주'와 '출생의 비밀'은 각각 일일드라마 및 주말드라마로 해외 판매가 부진하였으며, 이에 이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3년 연결대상 종속기업 수가 늘어남에 따라 종업원 증가로 인한 급여,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 지표 추이] |
(단위 : %)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업종평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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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 |
감사인 | -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 |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 | |
연결 | 매출액영업이익률 | -6.34% | -15.23% | -0.69% | 5.03% | 0.01% | 5.88% |
매출액순이익률 | -6.63% | -15.90% | 0.11% | 9.73% | 4.36% | 3.22% | |
총자산순이익률 | -3.47% | -4.51% | 0.10% | 8.57% | 4.30% | 2.65% | |
자기자본순이익률 | -7.02% | -8.92% | 0.17% | 13.55% | 7.63% | 6.49% | |
별도 | 매출액영업이익률 | -9.48% | -28.03% | -2.01% | 5.43% | -0.12% | 5.88% |
매출액순이익률 | 1.27% | -27.41% | 0.17% | 21.14% | 1.68% | 3.22% | |
총자산순이익률 | 0.35% | -3.26% | 0.12% | 17.10% | 1.65% | 2.65% | |
자기자본순이익률 | 0.67% | -6.18% | 0.18% | 27.28% | 3.39% | 6.49% |
주1) 2014년 3분기 재무비율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2014년 반기 재무비율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매니저업(M73901)으로 분류되며, 상기 업종평균 재무비율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3년 기업경영분석'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부문 중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의 매출총이익 기준 이익기여도가 가장 높으며, 특히 방송(드라마 제작 등)의 이익기여도가 높은 반면 음반의 경우 이익기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당사는 음반 부문의 이익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3년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를 통해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수익 추이]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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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 |
컨텐츠 사업부문 |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 |
컨텐츠 사업부문 |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 |
컨텐츠 사업부문 |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 |
컨텐츠 사업부문 |
|
총 부문수익 | 16,561 | 6,956 | 54,666 | 7,276 | 37,147 | 7,764 | 32,722 | 16,448 |
총 부문비용 | 15,522 | 5,804 | 48,691 | 6,391 | 31,007 | 7,238 | 30,609 | 13,508 |
총 부문매출총이익 | 1,040 | 1,152 | 5,976 | 886 | 6,140 | 525 | 2,113 | 2,940 |
매출총이익률 | 6.28% | 16.56% | 10.93% | 12.13% | 16.50% | 6.76% | 6.46% | 17.87% |
그러나, 이와 같은 다각화 전략에도 불구하고 2013년 및 2014년과 같이 이익기여도가 높은 드라마 제작에서의 부진이 지속되고, 음반 부문의 실적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2012년 30.79%에서 2014년 3분기 말 기준 119.20%로 증가하였으며, 유동비율 또한 2012년 273.66%에서 2014년 3분기 말 기준 118.69%로 감소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이자보상배율은 2013년 -0.70배, 2014년 3분기 -3.21배로 1미만을 기록함에 따라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경영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추가적인 차입에 대한 수요로 차입금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2012년 30.79%, 2013년 86.54%, 2014년 3분기 말 기준 119.20%로 증가하였으며, 유동비율 또한 2012년 273.66%, 2013년 122.54%, 2014년 3분기 118.69%로 감소하는 등 실적부진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영업손실 시현에 따라 당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이자보상배율은 2012년 18.70배에서 2013년 -0.70배, 2014년 3분기 -3.21배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정성 지표 추이] |
(단위 : %, 배)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업종평균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 |
감사인 | -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 |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 | |
연결 | 부채비율 | 119.20% | 109.89% | 86.54% | 30.79% | 90.59% | 142.83% |
유동비율 | 118.69% | 109.08% | 122.54% | 273.66% | 95.67% | 108.04% | |
차입금의존도 | 25.95% | 27.39% | 26.74% | 0.00% | 4.04% | 26.93% | |
이자보상배율(배) | (3.21) | (6.09) | (0.70) | 18.70 | 0.00 | 2.98 | |
별도 | 부채비율 | 104.90% | 99.14% | 81.02% | 27.20% | 106.24% | 142.83% |
유동비율 | 106.61% | 85.80% | 94.92% | 292.00% | 84.55% | 108.04% | |
차입금의존도 | 32.65% | 33.85% | 33.25% | 0.00% | 4.59% | 26.93% | |
이자보상배율(배) | (2.01) | (3.79) | (1.28) | 17.39 | (0.07) | 2.98 |
주1) 2014년 3분기 재무비율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2014년 반기 재무비율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3) 당사는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매니저업(M73901)으로 분류되며, 상기 업종평균 재무비율은 한국은행이 발간한 '2013년 기업경영분석'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안정성 지표 중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기 위한 지표로 1 미만이면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2012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각각 18.70배, 17.39배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한 이후 2013년, 2014년 반기 및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음(-)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못하여 이자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재무안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자보상배율 추이] |
(단위 : 백만원, 배)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
감사인 | -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
연결 | 영업이익 | (2,840) | (3,582) | (426) | 2,258 | 3 |
이자비용 | 884 | 588 | 613 | 121 | 849 | |
이자보상배율 | (3.21) | (6.09) | (0.70) | 18.70 | 0.00 | |
별도 | 영업이익 | (1,781) | (2,227) | (754) | 2,048 | (57) |
이자비용 | 887 | 588 | 590 | 118 | 849 | |
이자보상배율 | (2.01) | (3.79) | (1.28) | 17.39 | (0.07) |
주1) 2014년 3분기 재무비율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 2014년 반기 재무비율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당사의 2013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안정성 지표는 전기 말 대비 큰 폭으로 악화되었는데, 이는 2013년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원 및 전환사채 80억원을 조달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2013년 5월 3일을 납입일로 타법인주식취득 목적으로 15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2013년 9월 24일에는 타법인주식취득 목적으로 총 8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외 기타법인들의 지분취득 시 사용하였습니다.
[2013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현황 |
---|---|---|---|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5.03 | 15,000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외 기타 법인들의 지분취득시 사용 |
제2회 전환사채 | 2013.09.24 | 8,000 | |
합 계 | 23,000 | - |
당사는 2014년 3분기 말 장부가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단기차입금 1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147억원 및 전환사채 76억원으로 총 233억원의 이자발생부채 잔액이 존재합니다.
[2014년 3분기 말 기준 이자발생부채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만기일 | 장부가액 | 비 고 |
---|---|---|---|
단기차입금 | 2015.02.28 | 1,000 | 운전자금대출 |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7.11.03 | 14,758 | 주1) |
전환사채 | 2018.09.24 | 7,589 | 주1) |
합 계 | 23,348 | - |
주1)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신주인수권부사채 | 전환사채 |
---|---|---|
조기상환청구기간 | 2014년 11월 03일부터 매 3개월 | 2015년 09월 24일부터 매 3개월 |
당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일은 2017년 11월 03일이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4년 11월 03일부터 매 3개월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자의 조기상환청구로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약 157억원을 상환완료하였으며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형으로 사채권(Bond)만 조기상환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신주인수권(Warrant)만 남아있습니다.
[제1회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세부 내역] |
구 분 | 내 용 |
---|---|
사채명 | 제1회 무보증 사모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
발행일 | 2013년 05월 03일 |
최종만기일 | 2017년 11월 03일 |
액면가액 | 15,000,000,000 원 |
발행가액 | 15,000,000,000 원 |
상환보장수익률 | 연복리 3% (만기상환시: 114.396%)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2014년 05월 03일 ~ 2017년 10월 03일 |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 13,330,000,000 원 |
행사가격(주1) | 2,375 원 |
행사가능주식수 | 5,612,631 주 |
조기상환청구기간 | 2014년 11월 03일부터 매 3개월 |
(주1) 회사의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존재하며, 상기의 행사가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행사가격 입니다.
(주2) 2014년 11월 03일 사채권자들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150억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납입완료하였습니다. 상기 사채는 분리형으로 사채권(bond)만 조기상환하는 것이며, 신주인수권(warrant)은 남아 있습니다.
당사가 발행한 제2회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기간은 2015년 09월 24일부터 매 3개월로 조기상환청구가 이루어질 경우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세부 내역] |
구 분 | 내 용 |
---|---|
사채명 |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발행일 | 2013년 09월 24일 |
최종만기일 | 2018년 09월 24일 |
액면가액 | 8,000,000,000 원 |
발행가액 | 8,000,000,000 원 |
표면이자 | 연 4% |
이자지급기간 | 2013년 09월 24일부터 매 3개월 |
전환권청구기간 | 2014년 09월 24일 ~ 2018년 08년 24일 |
미상환사채 | 3,700,000,000 원 |
행사가격(주1) | 2,161 원 |
행사가능주식수 | 1,712,170 주 |
조기상환청구기간 | 2015년 09월 24일부터 매 3개월 |
(주1) 회사의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존재하며, 상기의 행사가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효한 행사가격 입니다.
마.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총 3건이며, 이 중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총 2건입니다.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2건 중 1건은 소속 연예인의 해외 해외 미출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가액은 9,253만원이며, 1건은 영화 S다이어리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가액은 5,000만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향후 소송가액의 변경 및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총 3건이며, 이 중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총 2건입니다.
[계류 중인 소송사건 내역] |
(단위 : 백만원) |
계류법원 | 사건명 | 원 고 | 피 고 | 소송가액 | 진행상황 |
---|---|---|---|---|---|
서울고등법원 | 손해배상 | (주)레드앤블루엔터테인먼트 | (주)아이에이치큐 외 1명 | 93 | 2심 승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 손해배상 | 박성경 | (주)아이에이치큐 외 1명 | 50 | 1심 계류 중 |
서울중앙지방법원 | 대여금 회수 | (주)아이에이치큐 | (주)판타지오 | 525 | 2심 계류 중 |
주) (주)레드앤블루엔터테인먼트를 원고로 한 소송사건은 2심 결과 원고패로 당사가 승소하였으나 원고의 상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2건 중 1건은 소속 연예인의 해외 미출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가액은 9,253만원이며, 1건은 영화 S다이어리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가액은 5,000만원입니다.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상기 소송사건의 소송가액은 약 1.4억원으로 당사의 규모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송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소송가액의 변경 및 추가적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기업 10개사 및 관계기업 1개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3분기 말 기준 총 263억원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은 대부분 엔터테인먼트 연관산업(방송프로그램 제작, OST제작, 음원유통, 연예인 매니지먼트)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나, 일부 종속회사의 경우 적자 지속으로 자본잠식 상태임에 따라 투자주식에 대한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종속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손익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속기업 10개사 및 관계기업 1개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4년 3분기 말 기준 총 263억원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이 계상되어있습니다.
[2014년 3분기 말 기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종 목 | 소재국가 | 사업내용 | 최초취득일자 | 2014년 3분기 말 | |
---|---|---|---|---|---|---|
지분율 | 장부금액 | |||||
종속기업 | IHQ USA INC. | 미국 | 해외현지법인(부동산 임대) | 2006.06.28 | 100.00% | 630 |
Beijing SidusHQ | 중국 | 해외현지법인(연예매니지먼트) | 2008.01.28 | 100.00% | - |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 대한민국 | 방송프로그램 제작 | 2011.11.02 | 51.22% | 210 | |
(주)가지컨텐츠 | 대한민국 | OST 제작 | 2012.09.05 | 51.22% | 500 | |
(주)아이에이치큐두쏠(*1) | 대한민국 | 미용 프랜차이즈 | 2012.10.04 | 50.00% | 25 | |
(주)뉴에이블 | 대한민국 | 연예인 매니지먼트 | 2012.11.15 | 100.00% | 900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대한민국 | 연예인 매니지먼트 | 2013.09.30 | 50.01% | 16,502 | |
(주)와이즈피어 | 대한민국 | 음원 유통 | 2013.07.02 | 60.00% | 1,500 | |
(주)Sidus Japan | 일본 | 해외현지법인(연예매니지먼트) | 2013.03.31 | 65.00% | 378 | |
(주)HQ인베스트먼트 | 대한민국 | 창업/벤처기업 투자 | 2010.11.26 | 52.86% | 5,650 | |
소 계 | 26,295 | |||||
관계기업 | 영화사청어람(주) | 대한민국 | 영화 제작 | 2006.06.30 | 30.00% | - |
소 계 | - | |||||
합 계 | 26,295 |
(*1) 당분기 및 전기말 현재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당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은 대부분 방송프로그램 제작,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원 유통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 간 시너지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HQ인베스트먼트, (주)아이에이치큐두쏠, Beijing SidusHQ의 경우 실적부진에 따라 일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투자주식에 대해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개요 및 요약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개요 및 요약 재무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사개황 |
재무상황 |
|||||||
---|---|---|---|---|---|---|---|---|
년도 |
자산총액 |
부채총계 |
자본금 |
자기자본 |
매출액 |
당기 순이익 |
회계기준 |
|
회사명: ㈜큐브엔터테인먼트 |
2013 |
10,079 |
4,190 |
90 |
5,888 |
21,103 |
1,854 |
K-IFRS |
2012 |
10,016 |
5,992 |
90 |
4,024 |
24,436 |
99 |
K-IFRS |
|
2011 |
9,615 |
5,527 |
90 |
4,088 |
17,335 |
2,807 |
K-IFRS |
|
회사명: ㈜HQ인베스트먼트 |
2013 |
5,342 |
133 |
7,000 |
5,209 |
281 |
(84) |
K-IFRS |
2012 |
- |
- |
- |
- |
- |
- |
- |
|
2011 |
- |
- |
- |
- |
- |
- |
- |
|
회사명: ㈜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
2013 |
1,960 |
1,047 |
410 |
912 |
8,942 |
460 |
K-IFRS |
2012 |
2,214 |
1,870 |
300 |
344 |
6,200 |
17 |
K-IFRS |
|
2011 |
4,509 |
1,482 |
3,000 |
3,027 |
456 |
70 |
K-IFRS |
|
회사명: ㈜뉴에이블 |
2013 |
1,786 |
972 |
900 |
813 |
4,039 |
(34) |
K-IFRS |
2012 |
1,067 |
218 |
900 |
848 |
249 |
(37) |
K-IFRS |
|
2011 |
- |
- |
- |
- |
- |
- |
- |
|
회사명: ㈜와이즈피어 |
2013 |
1,007 |
679 |
1,574 |
327 |
926 |
(816) |
K-IFRS |
2012 |
- |
- |
- |
- |
- |
- |
- |
|
2011 |
- |
- |
- |
- |
- |
- |
- |
|
회사명: ㈜가지컨텐츠 |
2013 |
673 |
16 |
20 |
656 |
528 |
(178) |
K-IFRS |
2012 |
884 |
49 |
20 |
835 |
84 |
(6) |
K-IFRS |
|
2011 |
- |
- |
- |
- |
- |
- |
- |
|
회사명: ㈜아이에이치큐두쏠 |
2013 |
655 |
676 |
50 |
(21) |
651 |
(69) |
K-IFRS |
2012 |
48 |
0 |
50 |
48 |
- |
0 |
K-IFRS |
|
2011 |
- |
- |
- |
- |
- |
- |
- |
|
회사명: IHQ USA INC |
2013 |
616 |
8 |
603 |
607 |
31 |
0 |
K-IFRS |
2012 |
625 |
8 |
603 |
616 |
19 |
(2) |
K-IFRS |
|
2011 |
676 |
9 |
603 |
667 |
25 |
0 |
K-IFRS |
|
회사명: Beijing SidusHQ |
2013 |
652 |
1,140 |
2,075 |
(487) |
1,970 |
106 |
K-IFRS |
2012 |
254 |
838 |
2,075 |
(584) |
1,120 |
194 |
K-IFRS |
|
2011 |
46 |
869 |
2,075 |
(822) |
513 |
(58) |
K-IFRS |
|
회사명: ㈜Sidus Japan |
2013 |
674 |
258 |
326 |
416 |
- |
(38) |
K-IFRS |
2012 |
- |
- |
- |
- |
- |
- |
- |
|
2011 |
- |
- |
- |
- |
- |
- |
- |
|
회사명: 영화사청어람㈜ |
2013 |
4,502 |
4,144 |
160 |
358 |
969 |
1,082 |
K-IFRS |
2012 |
21,323 |
22,047 |
160 |
(724) |
8,213 |
1,770 |
K-IFRS |
|
2011 |
6,781 |
9,275 |
160 |
(2,494) |
21 |
(493) |
K-IFRS |
주)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재무정보는 편입된 기준일 이후의 정보로 작성하였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중 자산총계 50억원 이상인 기업은 (주)큐브엔터테인먼트 및 (주)HQ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주)큐브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08월 29일 설립된 매니지먼트 회사로 비스트, 포미닛 등의 소속 아티스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있으며, 2014년 10월 15일을 합병 등기일로 하여 100% 자회사인 (주)큐브디씨를 흡수합병한 바 있습니다. (주)큐브엔터테인먼트는 2013년 매출액 211억원, 당기순이익 1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주)HQ인베스트먼트는 2007년 09월 20일 설립된 콘텐츠 미디어 전문 창업투자회사로 2013년 09월 30일자로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주)HQ인베스트먼트는 ACTI기획개발전문투자조합, ACTI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1호 및 나눔농축산전문투자조합1호를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 3억원의 매출액 및 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당사의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실적에 따라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적부진에 따른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지분출자 혹은 대여금 지급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존재하며, 2014년 3분기 매출거래 5억원 및 매입거래 14억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의 경영실적이나 투자계획, 경영전략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특수관계자로는 (주)큐브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10개의 종속기업, 관계기업 1개사(영화사청어람(주)) 및 기타 특수관계자((주)만소, (주)테드소프트) 2개사가 존재하며, 당사는 이들 특수관계자와 매출 및 매입거래가 존재합니다.
[특수관계인 현황]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
종속기업 | IHQ USA INC. | IHQ USA INC. |
Beijing SidusHQ | Beijing SidusHQ |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 |
(주)가지컨텐츠 | (주)가지컨텐츠 |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 |
(주)뉴에이블 | (주)뉴에이블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
(주)와이즈피어 | (주)와이즈피어 | |
(주)Sidus Japan | (주)Sidus Japan | |
(주)HQ인베스트먼트 | (주)HQ인베스트먼트 | |
관계기업 | 영화사청어람(주) | 영화사청어람(주) |
기타 특수관계자 |
(주)만소 | (주)만소 |
(주)테드소프트 | (주)테드소프트 | |
(주)테드인베스트먼트 | (주)테드인베스트먼트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
---|---|---|---|---|
매출 등 | 매입 등 | 매출 등 | 매입 등 | |
종속기업 |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 10 | 46 | 110 | - |
(주)뉴에이블 | 11 | - | 4 | -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 81 | 2 | 152 | 7 |
(주)아피아스튜디오(*1) | - | - | 9 | 50 |
(주)와이즈피어 | 301 | 0 | 617 |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2) | 3 | 476 | - | 3 |
(주)Sidus Japan | 100 | - | - | - |
(주)가지컨텐츠 | - | 139 | - | - |
관계기업 | ||||
영화사청어람(주)(*3) | - | - | 670 | - |
기타의특수관계자 | ||||
(주)만소 | - | 709 | - | - |
(주)테드소프트 | - | - | 189 | 130 |
주요경영진 | - | 60 | - | - |
합 계 | 507 | 1,432 | 1,750 | 190 |
(*1) 전기 중 보유지분의 매각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습니다.
(*2) 당분기 매입 등의 금액에는 무형자산 매입금액(40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전분기 매출 등의 금액에는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금액(67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특수관계인과의 매출 및 매입거래 규모는 2013년 각각 17.5억원, 1.9억원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3분기 기준으로는 각각 5.1억원, 14.3억원으로 매입거래가 증가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매입거래 규모가 2013년 1.9억원에서 2014년 3분기 14.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2013년 11월 당사 사옥 이전에 따른 임차료가 발생한 것에 기인합니다. 또한, 매입거래 규모가 2013년 17.5억원에서 2014년 3분기 5.1억원으로 감소한 부분은 2013년 영화사청어람(주)으로부터 발생한 대손충당금환입 발생(6.7억원)에 기인합니다.
주요 매출 및 매입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과의 매출거래는 해당 프로그램에 당사 소속 연예인의 출연에 따라 지급받는 예능프로그램 출연료 및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이며, 매입거래는 예능프로그램 제작 지원비 지급 건입니다. (주)뉴에이블과의 매출거래는 대여금 3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이며, (주)아이에이치큐두쏠과 당사의 매출거래와 매입거래는 각각 행사출연료 및 연기자 분장비입니다. (주)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매출거래는 당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며, 매입거래는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무형자산 매입에 기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주)가지컨텐츠와의 매입거래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드라마 '아이언맨' 작가 극본료 지급의 건입니다. 그 밖에 기타 특수관계자인 (주)만소와의 매입거래는 본사 사옥에 대해 지급되는 임차료 및 관리비입니다.
당사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 또한 연관 분야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어 특수관계인과의 매출 및 매입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특수관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등의 경영실적이나 투자계획, 경영전략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2013년 09월 30일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지분 50.01%를 총 165억원에 취득함으로써 종속회사로 편입한 바 있습니다. (주)큐브엔터테인먼트는 비스트, 포미닛, 비투비 등 가수중심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2013년 연결 기준 매출액 226억원, 영업이익 24억원, 당기순이익 1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주)큐브엔터테인먼트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기업인수목적2호(주)와의 합병을 통한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합병비율의 변경 및 합병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3년 09월 30일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지분 50.01%를 총 165억원에 취득함으로써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주)큐브엔터테인먼트는 비스트, 포미닛, 비투비 등 가수중심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2013년 연결 기준 매출액 226억원, 영업이익 24억원, 당기순이익 1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 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 79억원, 영업이익 11억원 및 당기순이익 7억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요약 재무현황 (연결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상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자산총계 |
11,470 | 10,904 | 10,528 | 9,616 |
부채총계 |
5,065 | 5,219 | 6,589 | 5,527 |
자본금 |
2,610 | 90 | 90 | 90 |
자본총계 |
6,405 | 5,685 | 3,939 | 4,089 |
매출액 |
7,882 | 22,576 | 24,448 | 17,336 |
영업이익 |
1,089 | 2,353 | 223 | 3,556 |
당기순이익 |
720 | 1,735 | 14 | 2,807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기업인수목적2호(주)(이하 "우리스팩2호")와의 합병을 통한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스팩2호와 (주)큐브엔터테인먼트 합병 주요 일정] |
구 분 |
일 정 |
---|---|
이사회결의일 |
2014년 10월 27일 |
합병계약체결일 |
2014년 10월 27일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5년 02월 03일 ~ 02월 10일 |
주주명부폐쇄 기준일 |
2015년 02월 02일 |
주주총회일 |
2015년 02월 26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
2015년 02월 11일 ~ 02월 25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5년 02월 26일 ~ 03월 18일 |
합병기일 |
2015년 03월 30일 |
합병등기일 |
2015년 04월 01일 |
주) 상기 합병일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 일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스팩2호와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합병비율은 1 : 3.4624076이며, 해당 합병비율 적용 시 당사 보유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주식 1주당 우리스팩2호의 주식 3.4624076주를 받게 됩니다.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
(단위 : 원) |
구분 | 합병법인 (우리기업인수목적2호(주)) |
피합병법인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
기준주가 | 2,301 | - |
- 할인 또는 할증률 | - | -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 | 7,967 |
- 자산가치 | 1,924 | 1,034 |
- 수익가치 | - | 9,700 |
합병가액(1주당) | 2,301 | 7,967 |
합병비율 | 1 | 3.4624076 |
상대가치 | - | -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본질가치 산정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비율을 1:4로 정하고, 수익가치 산정시 자본환원율을 6%로 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4) 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원이며 피합병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인 바, 1주당 액면가액을 동일하게 환산할 경우 합병비율은1: 0.6924815입니다.
합병비율 1 : 3.4624076을 적용할 경우 우리스팩2호와 (주)큐브엔터테인먼트간의 합병 이후 당사가 보유하게 될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지분율은 합병 전 50.01%에서 합병 후 36.05%로 감소하나 최대주주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합병 전·후 주요주주 지분율 변화] |
(단위 : 주) |
주주명 |
구분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아이에이치큐 |
최대 주주 |
보통주 |
2,610,290 |
50.01% |
9,037,887 |
36.05% |
합병신주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 |
홍승성 |
임원 |
보통주 |
1,152,460 |
22.08% |
3,990,286 |
15.91% |
|
정훈탁 |
임원 |
보통주 |
222,720 |
4.27% |
771,147 |
3.08% |
|
전용주 |
임원 |
보통주 |
37,410 |
0.72% |
129,528 |
0.52% |
|
최대주주 등 |
4,022,880 |
77.07% |
13,928,848 |
55.55% |
|
||
㈜유니버설뮤직 |
주주 |
보통주 |
580,000 |
11.11% |
2,008,196 |
8.01% |
|
신마이클영준 |
주주 |
보통주 |
330,600 |
6.33% |
1,144,671 |
4.57% |
|
신모니카정화 |
주주 |
보통주 |
144,710 |
2.77% |
501,045 |
2.00% |
|
제이앤티프론티어창투 |
주주 |
보통주 |
104,400 |
2.00% |
361,475 |
1.44% |
|
박지회 |
주주 |
보통주 |
37,410 |
0.72% |
129,528 |
0.52% |
|
㈜큐브엔터테인먼트사 소계 |
5,220,000 |
100.00% |
18,073,763 |
72.08% |
|
||
우리투자증권 |
발기 주주 |
보통주 |
24,000 |
0.34% |
24,000 |
0.10% |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
드림자산운용 |
최대 주주 |
보통주 |
1,000,000 |
14.29% |
1,000,000 |
3.99% |
|
기타발기인 |
발기 주주 |
보통주 |
476,600 |
6.80% |
477 |
0.00% |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 |
공모주주 |
- |
보통주 |
5,499,400 |
78.56% |
5,499,400 |
21.93% |
|
우리기업인수목적 2호 소계 |
7,000,000 |
100.00% |
7,000,000 |
27.92% |
|
||
합계 |
- |
- |
25,073,763 |
100.00% |
|
(주1)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은 합병신주를 보통주로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주2) 상기 지분율은 합병기일 기준으로 합병비율에 따라 예상한 것이며, 주식매수청구 행사비율, 합병비율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우리투자증권을 제외한 우리기업인수목적2호 회사 발기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면총액5.24억원, 전환가1,000원)는 2018년 07월 29일 만기 전까지 전환한 이후 합병기일로부터6개월까지 보호예수되며, 우리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면총액 9.76억원, 전환가1,000원)는 2018년 07월 29일 만기 전까지 전환한 이후 합병기일로부터 1년까지 보호예수됩니다. 동 전환권 행사시 지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합병비율 변동이 발생하거나 합병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당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합병회사: (주)씨유미디어]
가. PP의 영업활동에 있어 시청률은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2011년 말에 등장한 종합편성채널의 본격적인 성장으로 채널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요 일반MPP 및 지상파MPP의 경우 시청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시청률 하락폭은 타MPP에 비하여 작으며 최근 일정 수준에서 하락세가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나, 향후 종합편성채널의 점유율 잠식이 지속된다면 피합병법인의 시청률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미 FTA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경쟁자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추가적인 경쟁 심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P에게 있어 광고매출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며 PP는 광고주 및 이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습니다. PP의 광고매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평균광고시청률입니다. 평균광고시청률은 채널별 연간 광고 누적노출시간을 광고횟수로 나눈 개념으로 최근 광고주의 효율적인 광고예산집행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광고단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PP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률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높은 광고단가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장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시청률의 변동은 PP의 영업활동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2011년 말에 등장한 종합편성채널의 본격적인 성장으로 채널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요 일반MPP 및 지상파MPP의 경우 시청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피합병법인의 시청률은 2011년 상반기 대비 -8.72% 하락하였으며, 타 MPP는 -16.25% ~ -37.40%의 시청률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점유율 추이] |
(단위: %)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 |
||
일반 |
씨유미디어 |
0.883% |
0.926% |
0.799% |
0.806% |
0.854% |
0.803% |
0.806% |
CJ E&M |
3.490% |
3.187% |
2.716% |
2.541% |
2.427% |
2.432% |
2.333% |
|
티캐스트 |
1.328% |
1.411% |
1.166% |
1.069% |
1.077% |
0.941% |
0.938% |
|
지상파계열 |
MBC계열 |
1.582% |
1.475% |
1.154% |
1.189% |
1.456% |
1.373% |
1.325% |
KBS계열 |
1.476% |
1.387% |
1.133% |
1.052% |
0.972% |
0.896% |
0.924% |
|
SBS계열 |
1.272% |
1.238% |
1.098% |
0.939% |
0.966% |
0.981% |
1.024% |
|
종합편성 |
JTBC |
- |
- |
0.404% |
0.441% |
0.695% |
0.893% |
0.928% |
MBN |
- |
- |
0.407% |
0.725% |
0.866% |
1.119% |
1.331% |
|
TV조선 |
- |
- |
0.299% |
0.413% |
0.676% |
1.015% |
1.095% |
|
채널A |
- |
- |
0.344% |
0.569% |
0.751% |
0.871% |
0.981% |
(자료: AGB Nielsen(2014))
피합병법인의 시청률 하락폭은 타 MPP에 비하여 작으며, 최근 일정 수준에서 시청률 하락세가 안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향후 종합편성채널의 시청률 급상승세가 지속되어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잠식해나갈 경우 피합병법인의 시청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미 FTA의 영향으로 글로벌 미디어 그룹과 같은 추가적인 경쟁자가 향후 시장에 진입할 경우 추가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이 향후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경쟁상황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매출 및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피합병법인은 방송광고시간 위반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적발건수는 감독기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3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0월까지의 납부금액이 7.8억원에 이르는 등, 피합병법인의 수익성 및 재무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피합병법인의 영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으나, 누적되는 과태료의 부담은 경영진 또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바 2015년부터는 전격적으로 방송광고 시간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현재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이익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수준의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피합병법인의 방송광고 편성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과태료 발생 현황] |
(단위: 백만원) |
부과년월 |
드라맥스 |
코미디TV |
합계 |
위반시기 |
위반사항 (평균초과시간) |
|
---|---|---|---|---|---|---|
드라맥스 |
코미디TV |
|||||
2014.04 |
60 |
30 |
90 |
13년11월 |
9분57초 (2건)(주2) |
7분12초 (1건) |
2014.05 (주1) |
210 |
180 |
390 |
13년11월 |
13분33초 (7건) |
13분17초 (6건) |
2014.05 |
90 |
60 |
150 |
14년2월 |
7분8초 (3건) |
8분50초 (2건) |
2014.09 |
60 |
60 |
120 |
14년4월 |
11분46초 (2건) |
10분38초 (2건) |
2014.10 |
- |
30 |
30 |
14년6월 |
- |
10분3초 (1건) |
합계 |
420 |
360 |
780 |
|
(주1) 2013년 11월 위반 및 2014년 5월에 부과된 피합병법인의 과태료가 3.9억원으로 급증한 이유는 2013년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특별집중모니터링 기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위반사항 적발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2) 건수는 적발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종합유선방송(SO), PP, 위성방송 등의 광고편성 총량은 방송법에 따라 시간당 평균 10분 이내, 최대 12분 이내까지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4시간, 월 단위로는 약 120시간 가량이며, PP는 해당 총량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광고를 수주하고 이를 시간 내 편성합니다.
광고주의 입장에서 광고비 대비 만족 광고량은 GRPs(Gross Rating Points: 시청률 합계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PP는 시청률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시청률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목표 GRPs 협의 후 광고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GRPs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추가적으로 광고를 편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불가피하게 광고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방송광고시간 위반 적발건수 상위 10개 업체(2010년~2014년 9월)] |
(단위: 만원) |
구분 |
사업자명 |
건수 |
금액 |
---|---|---|---|
1 |
씨제이이앤엠㈜ |
46 |
97,650 |
2 |
㈜씨유미디어 |
36 |
98,900 |
3 |
엔씨에스미디어㈜ |
13 |
37,800 |
4 |
㈜오리온씨네마네트워크 |
8 |
15,963 |
5 |
㈜씨엔엔터테인먼트 |
3 |
6,070 |
6 |
㈜씨엠씨가족오락티브이 |
3 |
5,720 |
7 |
㈜스카이라이프티브이 |
3 |
2,160 |
8 |
㈜바둑텔레비전 |
2 |
3,400 |
9 |
㈜리빙티브이 |
2 |
3,050 |
10 |
㈜일자리방송 |
1 |
2,000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2014))
위 표는 방송법 위반 중 방송광고시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상위 10개 업체를 나타낸 것으로, 피합병법인은 2010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3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적발건수는 정부의 모니터링이 강화되기 시작한 2013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10월까지의 납부금액이 7.8억원에 이르는 등, 수익성 및 재무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태료의 부담은 경영진 또한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바, 2015년 1월부터는 전격적으로 방송광고 시간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피합병법인은 향후 콘텐츠 투자 확대, 합병 등을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생산으로 전반적인 채널 시청률을 향상시켜 GRPs 미달에 따른 방송광고시간 위반 여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후 이와 같은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현재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이익 및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는 수준의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영업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피합병법인의 수익성 지표는 2012년 이후 2014년 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채널 및 방송콘텐츠 구매의 증가와 이에 따른 무형자산상각비의 증가로부터 기인합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 구조상 매년 고정적으로 콘텐츠 확보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피합병법인이 경기 침체 및 경쟁 심화,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벤트의 발생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12년 7월 개국한 채널 "The Drama", "LIFE N"은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로, 이러한 신규 채널들의 시청률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여 적정 광고단가 및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은 2010년 드라맥스-씨유미디어간 합병 및 광고매출의 증가로 큰 폭으로 개선되어, 2011년에는 30.47%의 영업이익률 및 19.55%의 순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는 이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반기 기준 영업이익률 11.86%, 순이익률 7.66%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 수익성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4년 3분기 (연환산) |
2014년 반기 (연환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GAAP | K-GAAP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매출액 | 63,140 | 61,512 | 67,452 | 68,837 | 65,467 |
영업이익 | 10,240 | 7,298 | 12,574 | 15,188 | 19,946 |
당기순이익 | 8,281 | 4,714 | 9,496 | 9,791 | 12,798 |
영업이익률 | 16.22% | 11.86% | 18.64% | 22.06% | 30.47% |
당기순이익률 | 13.12% | 7.66% | 14.08% | 14.22% | 19.55% |
(주1) 본 자료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2014년 3분기 및 반기 손익계산서 항목은 연환산 기준입니다.
(주3) 2014년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4) 2014년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이와 같은 피합병법인의 수익성 감소는 채널 및 방송콘텐츠 구매의 증가와 이에 따른 무형자산상각비(방송콘텐츠상각비)의 증가로부터 기인합니다. 피합병법인은 사업 구조상 방송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프로그램 구매 및 자체제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고정적으로 콘텐츠 확보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무형자산상각비는 2013년 기준 매출액 대비 42.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 상세 항목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상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금액 | 비중 (주1)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무형자산상각비(방송콘텐츠) | 22,702 | 47.94% | 15,284 | 49.69% | 28,673 | 42.51% | 26,260 | 38.15% | 19,790 | 30.23% |
총제작원가 | 20,372 | 43.02% | 14,439 | 46.95% | 29,676 | 44.00% | 27,363 | 39.75% | 22,629 | 34.57% |
자체체작직접비 | 1,601 | 3.38% | 1,331 | 4.33% | 2,126 | 3.15% | 2,439 | 3.54% | 2,140 | 3.27% |
외주제작직접비 | 1,477 | 3.12% | 915 | 2.98% | 1,300 | 1.93% | 1,348 | 1.96% | 1,873 | 2.86% |
구매제작직접비 | 12,128 | 25.61% | 8,781 | 28.55% | 19,245 | 28.53% | 16,760 | 24.35% | 12,696 | 19.39% |
무형자산간접비 | 5,165 | 10.91% | 3,412 | 11.09% | 7,006 | 10.39% | 6,816 | 9.90% | 5,920 | 9.04% |
(주1) 매출액 대비 비중을 의미합니다.
(주2) 본 자료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3) 2014년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4) 2014년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무형자산상각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외부 프로그램구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매제작직접비이며 이는 2013년 기준 매출액 대비 28.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매제작직접비는 2012년 07월 'The Drama', 'LIFE N'의 개국 및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판매단가 인상에 따라 2011년 19.39%에서 2013년 28.53%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형자산상각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상반기 피합병법인 매출액은 경기 침체 및 세월호 악재 등의 영향을 받아 급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 지표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이익률은 최근 2014년 3분기를 기점으로 회복세로 전환되는 국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방송광고시장 내 경쟁 심화, 그리고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이벤트의 발생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피합병법인은 현재의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2012년 7월 개국한 채널 "The Drama", "LIFE N"은 출범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로, 기존 주력 채널 외 이러한 신규 채널들의 시청률이 목표에 이르지 못하여 적정 광고물량 및 광고단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 대비 비용의 과다 발생으로 피합병법인의 수익성이 추가로 악화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피합병법인의 2014년 반기말 기준 별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은 18.71%, 차입금의존도는 6.50%, 유동비율은 445.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병법인의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및 유동성 악화위험은 낮으며, 회사는 안정적인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콘텐츠 확보비용 증가, 자회사 경영실적의 지속 악화에 따른 추가 출자 부담, 신규사업 투자 등 각종 요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부채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의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및 유동성 악화위험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합병법인 안정성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GAAP | K-GAAP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총자산 | 89,970 | 84,651 | 85,387 | 75,545 | 66,993 |
현금및현금성자산(주1) | 21,352 | 17,864 | 21,838 | 11,624 | 8,857 |
단기금융상품 | 7,500 | 6,500 | 5,500 | 5,900 | 5,400 |
총부채 | 14,806 | 13,341 | 16,434 | 17,362 | 20,974 |
차입금 | 5,500 | 5,500 | 5,500 | 5,500 | 5,500 |
단기차입금 | 5,500 | 5,500 | 5,500 | 5,500 | 5,500 |
순차입금 | (23,352) | (18,864) | (21,838) | (12,024) | (8,757) |
차입금의존도(%) | 6.11% | 6.50% | 6.44% | 7.28% | 8.21% |
부채비율(%) | 19.70% | 18.71% | 23.83% | 29.84% | 45.58% |
(주1) 2014년 3분기의 현금성자산은 국고보조금을 차감한 순액 기준입니다.
(주2) 본 자료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3) 2014년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4) 2014년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피합병법인은 최근사업연도 및 직전사업연도 3개년간 단기차입금 55억원 외 별도의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2014년 반기말 현재 총차입금에서 현재 보유 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차감한 순차입금 또한 -188.6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은 지속적인 흑자로 인해 차입금의존도 및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2014년 반기말 현재 차입금의존도 6.50%, 부채비율 18.71%를 기록하는 등 매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의 채무상환 불이행 위험은 매우 낮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피합병법인 유동성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GAAP | K-GAAP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유동자산 | 53,350 | 46,146 | 46,504 | 39,751 | 38,700 |
유동부채 | 11,642 | 10,362 | 13,676 | 14,938 | 18,969 |
유동비율 | 458.25% | 445.34% | 340.04% | 266.11% | 204.02% |
(주1) 본 자료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2014년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3) 2014년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단 기존 방송광고시장의 영향력이 축소되어가고 있으며 인터넷 및 모바일 디바이스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소비 패턴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바, 과거 콘텐츠를 단순 구매하여 방영하던 영업방식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합병법인이 향후 프로그램 자체제작 비율을 상승시키고,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콘텐츠 확보비용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콘텐츠 확보비용 부담 가중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채널이 적정 수준의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저조한 광고수익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피합병법인의 재무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이 51%의 지분을 출자한 종속회사 에이엑스앤코리아(유)는 2010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당 종속회사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피합병법인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0차에 걸쳐 종속회사에 출자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총 출자금액은 99.1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향후 해당 종속회사의 영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추가 출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기술한 바와 같이 콘텐츠 확보비용 증가, 자회사 경영실적의 지속 악화에 따른 추가 출자 부담, 신규사업 투자 등 각종 요인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부채는 증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피합병법인은 2010년 11월 16일 에이엑스앤코리아(유)에 5.1억원을 최초 출자하였으며, 이후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0차에 걸쳐 99.1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에이엑스앤코리아(유)는 2010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투자 단계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AXN" 채널은 프리미엄 해외드라마 전문채널로서의 브랜드 공고화를 통해 2017년까지 시청률 2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목표한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광고수익 부문의 부진으로 인하여 에이엑스앤코리아(유)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추가 출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에이엑스앤코리아(유)는 피합병법인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Sony Pictures Entertainment와 합작하여 설립한 유한회사로, 현재 글로벌 해외드라마 전문 채널 "AX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2010년 11월 16일 에이엑스앤코리아(유)에 5.1억원을 최초 출자하였으며, 이후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총 10차에 걸쳐 99.1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에이엑스앤코리아(유)는 피합병법인이 51.0%, AXN Investment, Inc.가 4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이엑스앤코리아(유) 지분율 현황] | |
(기준일: 2014년 12월 22일) | (단위: 주, %)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
(주)씨유미디어 | 1,982,778 | 51.0% |
AXN Investment, Inc. | 1,905,022 | 49.0%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출자 현황] |
(단위: 억원) |
구 분 |
투자일 |
투자금액 |
---|---|---|
최초 출자 |
2010년 11월 16일 |
5.10 |
2차 출자 |
2011년 04월 27일 |
15.30 |
3차 출자 |
2011년 08월 30일 |
10.20 |
4차 출자 |
2011년 11월 24일 |
10.20 |
5차 출자 |
2012년 01월 31일 |
12.75 |
6차 출자 |
2012년 04월 30일 |
15.30 |
7차 출자 |
2012년 08월 29일 |
5.10 |
8차 출자 |
2012년 11월 27일 |
5.10 |
9차 출자 |
2013년 04월 26일 |
7.33 |
10차 출자 |
2014년 03월 23일 |
12.75 |
에이엑스앤코리아(유)는 2010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채널이 일정 수준의 시청률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광고 수익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데 반해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현재 에이엑스앤코리아(유)는 투자 단계에서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이엑스앤코리아(유) 요약 재무현황]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상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자산총계 |
9,876 | 9,416 | 7,846 | 11,129 | 9,618 |
부채총계 |
5,377 | 4,229 | 3,512 | 4,009 | 5,821 |
자본금 |
19,439 | 19,439 | 16,939 | 15,500 | 8,000 |
자본총계 |
4,498 | 5,187 | 4,334 | 7,120 | 3,797 |
매출액 |
5,658 | 3,620 | 6,143 | 6,939 | 2,513 |
영업이익 |
(2,421) | (1,733) | (4,292) | (4,327) | (4,007) |
당기순이익 |
(2,323) | (1,635) | (4,211) | (4,131) | (4,089) |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지상파 채널을 포함하여 시청률 20위권 내에 진입할 시 광고수익 등을 통해 유의미한 수준의 수익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4년 반기 기준 20위 채널의 반기 시청률 평균은 약 0.22%이며, AXN채널의 반기 시청률 평균은 약 0.11%로 3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이엑스앤코리아(유) 시청률 추이] |
(단위: %) |
![]() |
에이액스앤코리아_시청률 |
(자료: AGB Nielsen(2014))
동 채널은 프리미엄 해외드라마 전문채널로서의 브랜드 공고화를 통해 2017년까지 시청률 2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인기 해외드라마 위주의 정체된 편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해외드라마를 실험적으로 편성하는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트렌드를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동 채널은 목표한 시청률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채널은 점진적으로 고정 시청자층을 확보해나가는 추세에 있으나, 시청자들의 급격한 선호 변동에 따라 향후 시청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도, 이와 반대로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는 까다로우며 특정 순간을 기점으로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불확실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예측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구매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채널의 시청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광고수익 부문의 부진으로 인하여 에이엑스앤코리아(유)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추가 출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재무안정성 및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피합병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연도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거래 내역, 대여금 지급내역, 부동산 임대차 내역 등이 존재합니다. 2014년 상반기 기준 특수관계자와의 매출거래는 9.6억원, 매입거래는 27.7억원 가량으로 총 매출액 307.6억원과 비교하여 크지 않으며,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익전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여금 지급의 경우 현재 전액 상환 완료되어 피합병법인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향후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제하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밀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도입 및 유지되지 못한다면 주주가 향유하여야 할 이익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은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연도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ㆍ매입거래 내역이 존재합니다. 2014년 상반기 기준 피합병법인은 특수관계자와 약 9.6억원의 매출거래가 발생하였으며, 약 27.7억원의 매입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 및 당해년도의 특수관계자 간 매출ㆍ매입거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씨유미디어 특수관계자 간 매출ㆍ매입 거래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분 |
성명(법인명) |
관계 |
3분기말 기준 채권채무 잔액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금 액 |
내 용 |
금 액 |
내 용 |
금 액 |
내 용 |
금 액 |
내 용 |
금 액 |
내 용 |
||||
매출거래 |
㈜씨앤앰 |
최대 주주 |
885 |
609 |
프로그램 사용료수익 |
408 |
프로그램 |
884 |
프로그램 |
1,138 |
프로그램 |
633 |
프로그램 |
㈜씨앤앰경기동부 케이블티브이 |
계열 회사 |
6 |
26 |
프로그램 사용료수익 |
18 |
프로그램 |
41 |
프로그램 |
35 |
프로그램 |
27 |
프로그램 |
|
㈜씨앤앰강남 케이블티브이 |
계열 회사 |
9 |
37 |
프로그램 사용료수익 |
25 |
프로그램 |
49 |
프로그램 |
40 |
프로그램 |
86 |
프로그램 |
|
㈜씨앤앰울산 케이블티브이 |
- |
- | - | - |
- |
- |
- |
- |
96 |
프로그램 사용료수익 |
139 |
프로그램 사용료수익 |
|
㈜씨앤앰 미디어원 |
계열 회사 |
20 |
154 |
임대수익 |
102 | 임대수익 | 205 | 임대수익 |
142 |
임대수익 |
142 |
임대수익 | |
㈜와이티엔 |
주주사 |
- | - | - |
- |
- |
5 |
프로그램 |
52 |
프로그램 |
50 |
프로그램 |
|
㈜아이에이치큐 |
- |
- | - | - |
- |
- |
- |
- |
- |
- | 6 | 이자수익 | |
코오롱 인더스트리㈜ |
주주사 |
- | - | - |
- |
- |
- |
- |
- |
- |
20 |
광고수익 |
|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Fnc사업 |
주주사 |
- |
16 |
광고수익 |
16 |
광고수익 |
110 |
광고수익 |
20 |
광고수익 |
60 |
광고수익 |
|
에이엑스앤 코리아(유) |
종속 회사 |
541 |
430 |
프로그램 판매수익 |
394 |
프로그램 |
340 |
프로그램 |
642 |
프로그램 |
561 |
프로그램 |
|
김봉주 (미등기이사) |
임원 |
- | - | - |
- |
- | 1 | 이자수익 | 1 | 이자수익 | 2 | 이자수익 | |
매입거래 |
㈜씨앤앰 |
최대 주주 |
316 |
2,746 |
광고선전비 |
2,645 |
광고선전비 |
5,109 |
광고선전비 |
5,052 |
광고선전비 |
4,949 |
광고선전비 |
㈜씨앤앰 미디어원 |
계열 회사 |
6 |
180 |
프로그램 제작비 |
120 |
프로그램 |
460 |
프로그램 |
720 |
프로그램 |
240 |
프로그램 |
|
㈜아이에이치큐 |
- |
- | - | - |
- |
- |
2 |
기타비용 |
- |
- |
240 |
프로그램 제작비 |
|
MG손해보험㈜ |
주주사 |
- |
14 |
기타비용 |
9 |
기타비용 |
2 |
기타비용 |
- |
- |
- |
- | |
그린손해보험㈜ |
- |
- | - | - |
- |
- |
- |
- |
23 |
기타비용 |
25 |
기타비용 |
|
에이엑스앤 코리아(유) |
종속 회사 |
- | - | - | - |
- |
171 |
광고운영 |
977 |
광고운영 |
351 |
광고운영 |
주1) 피합병법인의 지배기업인 ㈜씨앤앰이 2013년 중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의 지분 증권 전부를 매각하여 ㈜씨앤앰울산케이블티브이는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2) ㈜아이에이치큐는 지분 감소에 따라 2012년 중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주3) 그린손해보험㈜은 2013년 5월 3일 상호를 MG손해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4) ㈜씨앤앰미디어원의 경우 2011년, 2012년 임대수익은 당해년도 비용(전력비)이 제외된 금액이며, 2013년 이후의 임대수익은 해당 비용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매출거래는 대부분 MSO인 (주)씨앤앰 및 계열 SO와의 프로그램공급계약에 따른 수신료수익 또는 자회사인 에이엑스앤코리아(유)에 대한 프로그램 판매수익입니다. 피합병법인의 2014년 상반기 매출액 규모는 약 308억원으로 특수관계인과의 매출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03%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매입거래는 (주)씨앤앰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합병법인 보유 채널 홍보목적의 광고선전비입니다. 2014년 상반기 매입거래 27.7억원 중 21억원 수준의 광고선전비가 (주)씨앤엠에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이 자체적으로 시청자와 접근성이 용이한 케이블TV를 통하여 홍보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피합병법인은 시청률 집계표본 가구수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적인 채널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채널의 브랜드 이미지 및 신규 프로그램(프로그램 내용 및 방송시간 등)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이를 통해 시청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지급내역의 경우 김봉주 이사에게 2008년 9월 23일 주택구입자금 명목으로 29백만원의 대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자율 9.0%,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액 상환 완료되었습니다.
[가지급금 및 대여금 등의 내역] |
(단위: 천원) |
구 분 |
성 명 (법인명) |
관계 |
2014연도 3분기말 현재 |
2013연도 |
2012연도 |
2011연도 |
|||
---|---|---|---|---|---|---|---|---|---|
증가 |
감소 |
증가 |
감소 |
증가 |
감소 |
||||
대여금 |
김봉주 |
임원 |
- |
- |
5,799 |
- |
5,799 |
- |
5,799 |
피합병법인의 매출, 매입거래는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이익의 전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대여금 지급내역의 경우 현재 전액 상환 완료되어 피합병법인의 재무에 끼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향후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규정을 도입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제하고, 거래 조건의 적정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밀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도입 및 유지되지 못한다면 주주가 향유하여야 할 이익이 특수관계자 등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피합병법인의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위험
가. 본 합병 완료 후 존속하는 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씨앤앰으로 변동되며, 합병 후 최대주주의 예상 지분율은 39.75%입니다. 본 합병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됨에 따라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며, 한국거래소로부터 우회상장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합병계약에 따라 2015년 02월 12일 예정된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신규 이사를 추가 선임할 예정입니다. 향후 합병법인은 사임하는 이사 외 기존 합병법인 이사들과 상기 새로 선임된 이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나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19.91%를 보유한 정훈탁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지분율은 22.70%입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57.21%를 보유한 (주)씨앤앰이며,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할 경우 73.25%입니다. 본 합병 완료 후 존속하는 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씨앤앰으로 변동되며, 합병 후 최대주주의 예상 지분율은 39.75%, 특수관계인인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예상 지분 포함 50.89%입니다. 본 합병으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최대주주가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됨에 따라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며, 한국거래소로부터 우회상장 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은 해산할 예정이며, 당사는 존속법인으로 계속 남아 피합병법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할 계획입니다.
[합병 전·후 최대주주 등 지분현황]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합병 전 |
합병 후 |
||||
---|---|---|---|---|---|---|---|---|
(주)씨유미디어 |
(주)아이에이치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씨유미디어 |
(주)씨앤앰 |
최대주주 |
1,326,000 |
57.21 |
- |
- |
56,872,342 |
39.75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
관계회사 |
371,715 |
16.04 |
- |
- |
15,942,913 |
11.14 |
|
소 계 | - | 1,697,715 | 73.25 | - | - | 72,815,255 | 50.89 | |
(주)아이에이치큐 |
정훈탁 | 최대주주 |
- |
- |
8,694,361 | 19.91 | 8,694,361 | 6.08 |
전용주 |
대표이사 |
- |
- |
292,530 |
0.67 |
292,530 |
0.20 |
|
홍승성 | 관계회사 임원 | - | - | 925,497 | 2.12 | 925,497 | 0.65 | |
소 계 | - | 9,912,388 | 20.60 | 9,912,388 | 6.93 | |||
합 계 |
1,697,715 | 73.25 | 9,912,388 | 20.60 | 82,727,643 | 58.40 |
주1) 당사의 지분율 등 정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이며, 당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거나 단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지분율 등 정보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이며,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어 취득하는 자기주식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병법인은 합병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이사를 추가 선임할 예정이며, 2015년 02월 12일 예정된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주주의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합병법인의 합병 후 이사회 구성안] |
성 명 |
구 분 |
약 력 |
관계회사 겸임내역 |
---|---|---|---|
전용주 (1967.02.05) |
대표이사 |
현) 아이에이치큐 대표이사 전) 씨유미디어 대표이사 전) 아이에이치큐 부사장 |
겸) ㈜큐브엔터테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정훈탁 (1967.11.26) |
사내이사 |
현) 아이에이치큐 이사 전) 아이에이치큐 대표이사 |
겸) IHQ USA INC 대표이사 겸) Beijing SidusHQ 이사 겸) ㈜가지컨텐츠 사내이사 겸) ㈜Sidus Japan 이사 겸) ㈜와이즈피어 기타비상무이사 겸) ㈜만소 대표이사 겸) 고런처코리아㈜ 대표이사 |
장영보 (1958.05.24) |
기타 비상무이사 |
현) 씨앤앰 대표이사 전) 하나로텔레콤 전무 전) JP Morgan 증권 서울지점 상무 |
겸) 씨앤앰 대표이사 겸) 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겸) 에이엑스앤코리아 이사 |
김덕일 (1967.02.15) |
기타 비상무이사 |
현) 씨앤앰 상무 전) 하나로 텔레콤 부장 전) S-Oil |
겸) 씨앤앰 재경부문장 겸) 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감사 겸) 씨앤앰미디어원 감사 겸) 씨앤앰텔레웍스 감사 |
김광일 (1965.12.16) |
기타 비상무이사 |
현) MBK파트너스 파트너 전)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겸) 씨앤앰 기타비상무이사 겸) 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기타비상무이사 |
부재훈 (1970.12.29) |
기타 비상무이사 |
현)MBK파트너스 파트너 전)Carlyle Asia Partners 상무 전)Salomon Smith Barney 아태지역 Investment Banking 부장 |
겸) 씨앤앰 기타비상무이사 |
신중섭 (1970.01.22) |
기타 비상무이사 |
현)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 전무 전)동양종합금융증권 기업금융팀 |
겸) 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겸) 에이엑스앤코리아 이사 |
서범식 (1977.02.21) |
기타 비상무이사 |
현)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 전무 전)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 인수팀 이사 전)Macquarie Capital Limited (홍콩) 기업금융부 부장 |
겸) 씨앤앰 기타비상무이사 겸) 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
구종상 (1960.10.25) |
사외이사 |
현)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현)코리아콘텐츠협의회 회장 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전)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문위원회 자문 위원 |
- |
김광환 (1974.10.31) |
사외이사 |
현)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진흥 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인복지, 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전)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 |
조은기 (1963.10.10) |
사외이사 |
현) 성공회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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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 (1967.01.19) |
감사 |
현) 이후인베스트먼트 전) 아시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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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합병법인은 사임하는 이사 외 기존 합병법인 이사들과 상기 새로 선임된 이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나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나. 합병법인은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에 재직하는 근로자(등기임원은 제외함)와 피합병법인간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여, 인력구조 재조정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합병법인인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에 재직하는 근로자(등기임원은 제외함)와 피합병법인간의 고용관계를 승계할 예정이며 별도의 재조정 계획은 없습니다.
다.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던 매니지먼트 사업 및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일정 부분 통합하여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상 시너지가 존재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인력 및 노하우 교류 및 통합에 있어 부진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
본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던 매니지먼트 사업 및 피합병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일정 부분 통합하여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합병법인인 당사는 과거 드라마 제작부문에서 제작한 드라마를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에 공급한 내역이 존재하며,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또한 해당 드라마를 채널에 방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인력, 노하우 등의 교류 및 통합에 있어 부진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라. 피합병법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구주권 거래 정지 관련 위험이 없습니다. |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구주권 거래 정지 관련 위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그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27억원(이사회결의일(2014년 10월 20일)의 3영업일 전일 시가총액(1,13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피합병법인이 그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42억원(합병계약체결시(2014년 10월 20일) 산정된 주당 합병가액(122,852원)에 발행주식총수의 5%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회사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그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27억원(이사회결의일(2014년 10월 20일)의 3영업일 전일 시가총액(1,13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피합병법인이 그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42억원(합병계약체결시(2014년 10월 20일) 산정된 주당 합병가액(122,852원)에 발행주식총수의5%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 회사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합병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채권자 이의 제출로 인하여 합병 완료시까지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요자금이 예상보다 증가할 경우 본 합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 본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합병법인 기명식 보통주식 42.8901529주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됩니다. 상기 합병비율은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
본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합병법인인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42.8901529주의 비율로 합병신주가 배정되어 교부됩니다.
상기의 합병비율은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교부받게 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치 변동 위험이 존재합니다.
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은 935,000주이며,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행사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 및 제2회 전환사채의 미상환사채 전환가능주식수는 각각 5,612,631주와 1,712,170주입니다. 본 합병 완료 직후 발행주식총수는 143,073,750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 행사로 출회할 수 있는 주식수는 8,259,801주로 5.77%에 해당함에 따라 합병 이후 주가 희석화로 인한 주가 급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675,199주(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55%)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단주 취득으로 인한 자기주식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병법인은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상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직원에게 부여되어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935,000주 가 있습니다.
[합병법인 잔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
(단위 : 주, 원)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전용주 | 등기임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50,000 | - | - | 25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동하 | 미등기임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10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장진욱 | 미등기임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40,000 | - | 40,000 | - | 2015.02.22 ~ 2020.02.21 |
2,147 |
나영동 | 미등기임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40,000 | - | - | 4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유유진 | 미등기임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이원준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70,000 | - | - | 7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정지철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70,000 | - | - | 7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황기용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3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안혁모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심종혁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이강석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전호건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정진석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보경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권영민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15,000 | -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덕수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경진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박관주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손상윤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15,000 | - | 2015.02.22 ~ 2020.02.21 |
2,147 |
한종혁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15,000 | -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태원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유덕곤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선화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영신 | 직원 | 2014.03.13 | 신주교부 | 보통주 | 60,000 | - | - | 60,000 | 2016.03.13 ~2021.03.12 |
2,570 |
손준형 | 직원 | 2014.03.13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50,000 | 2016.03.13 ~2021.03.12 |
2,570 |
김준민 | 직원 | 2014.03.14 | 신주교부 | 보통주 | 40,000 | - | - | 40,000 | 2016.03.13 ~2021.03.12 |
2,570 |
합 계 | - | - | - | - | 1,020,000 | - | 85,000 | 935,000 | - | - |
또한, 합병법인은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행사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 5,612,631주 및 제2회 전환사채의 미상환사채 전환가능주식수는 1,712,170주가 존재합니다.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 내역]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2회 무기명식이권부사모전환사채 |
2013.09.24 | 2018.09.24 | 8,000,000,000 | 보통주 | 2014 .09. 24 ~2018. 08. 24 |
100% | 2,161 | 3,700,000,000 | 1,712,170 | - |
합 계 | - | - | 8,000,000,000 | - | - | - | - | 3,700,000,000 | 1,712,170 | -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내역]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 비고 | ||
---|---|---|---|---|---|---|---|---|---|---|
행사비율 (%) |
행사가액 | 권면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제1회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분리형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5.03 | 2017.11.03 | 15,000,000,000 | 보통주 | 2014. 05. 03 ~ 2017. 10. 03 |
100% | 2,375 | 13,330,000,000 | 5,612,631 | - |
합 계 | - | - | 15,000,000,000 | - | - | - | - | 13,330,000,000 | 5,612,631 | - |
※ 14. 11. 03 사채권자들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150억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납입완료하였습니다. 상기 사채는 분리형으로 사채권(bond)만 조기상환하는 것이며, 신주인수권(warrant)은 남아 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 직후 발행주식총수는 143,073,750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 행사로 출회할 수 있는 주식수는 8,259,801주로 5.77%에 해당함에 따라 합병 이후 주가 희석화로 인한 주가 급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 675,199주(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55%)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단주 취득으로 인한 자기주식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합병 후 존속법인의 합병신주 99,405,563(합병 전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 대비 227.64%)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으로, 급격한 유통주식수 증가에 따른 주가 변동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보호예수 기간 종료 후 갑작스런 물량 출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5조에 따라 추가 상장되는 합병신주 99,405,563주 중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게 되는 합병신주 72,815,255주, 주요주주가 보유하게 되는 합병신주 13,869,430주 및 자발적 보호예수가 이루어지는 합병신주 4,984,625주 총 91,669,310주(본 합병 완료 후 존속하는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의 64.07%)가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주가 변동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존속법인인 당사의 합병신주가 상장되어 거래가 시작되는 상장예정일에 당사의 보통주식 99,405,563주가 추가상장될 예정입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5조에 따라 피합병법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주요출자자(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이상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은 추가상장일부터 6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및 우회상장보고서 제출일 : 2014년 10월 20일
- 추가상장일(예정) : 2015년 03월 31일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주주의 매각제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합병 전 |
합병 후 |
보호예수 |
|||||
---|---|---|---|---|---|---|---|---|---|---|
(주)씨유미디어 |
(주)아이에이치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구분 |
기간 |
|||
(주)씨유미디어 |
(주)씨앤앰 |
최대주주 |
1,326,000 |
57.21 |
- |
- |
56,872,342 |
39.75 |
의무 |
추가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
관계회사 |
371,715 |
16.04 |
- |
- |
15,942,913 |
11.14 |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주요주주 |
179,231 |
7.73 |
- |
- |
7,687,244 |
5.37 |
|||
MG손해보험(주) |
주요주주 |
144,140 |
6.22 |
- |
- |
6,182,186 |
4.32 |
|||
최xx |
기타 |
101,398 |
4.37 |
- |
- |
4,348,975 |
3.04 |
자발적 |
||
조xx |
기타 |
4,200 |
0.18 |
- |
- |
180,138 |
0.13 |
|||
전xx |
기타 |
3,800 |
0.16 |
- |
- |
162,982 |
0.11 |
|||
(주)아이에이치큐 |
전용주 |
대표이사 |
- |
- |
292,530 |
0.67 |
292,530 |
0.20 |
||
합계 |
2,130,484 |
91.91 |
292,530 |
0.67 |
91,669,310 |
64.07 |
- |
- |
주1) 상기 최xx, 조xx, 전xx는 개인주주이며, 당사 및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주주입니다. 합병법인인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씨유미디어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그 거래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
일자 |
구분 |
매도자 |
매수자 |
매도자 매수자간 |
거래량 |
거래금액 |
---|---|---|---|---|---|---|
2014년 8월 28일 |
주식양수도 |
(주)아이에이치큐 |
최xx (개인주주) |
없음 |
101,398 주 |
4,000,000,000 |
2014년 8월 28일 |
주식양수도 |
(주)아이에이치큐 |
조xx (개인주주) |
없음 |
4,200 주 |
165,000,000 |
2014년 8월 28일 |
주식양수도 |
(주)아이에이치큐 |
전xx (개인주주) |
없음 |
3,800 주 |
150,000,000 |
합계 |
109,398 주 |
4,315,000,000 |
이에 따라 추가 상장되는 합병신주 99,405,563주 중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게 되는 합병신주 72,815,255주, 주요주주가 보유하게 되는 합병신주 13,869,430주 및 자발적 보호예수가 이루어지는 합병신주 4,984,625주 총 91,669,310주(본 합병 완료 후 존속하는 회사의 총 발행주식수의 64.07%)가 추가상장일로부터 6월까지 매각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합병신주 99,405,563주 중 추가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은 7,736,253주로, 추가상장일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가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고, 향후 진행경과 또한 동 전자공시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므로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증권신고서는 향후 사건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 경영진의 현재 시점(내지 별도 시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의 예상을 담은 미래예측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예측진술은 실제로는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요인 및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 언급된 당사 사업 관련 리스크 이외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해 본 신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미래예측진술과 실제 발생한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들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정치 상황 및 부정적인 규제, 법률 발생
- 금리 변동 및 당사의 채무상환 능력
- 소비자 신뢰 저하 및 소비심리 하락
- 당사 관련 산업 경쟁구도 변화
- 금융시장 상황 및 환경의 변화
이러한 리스크와 관련된 특정 기업정보공시는 그 특성상 추정치에 불과하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나 리스크 중 하나라도 실현되는 경우 실제 결과는 과거 실적은 물론 추정치, 예상치 와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연, 실적 개선 예상치 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무관하게 미래예측진술을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분들께서는 본 신고서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 예측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합병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합병 전·후 대주주 간 보유지분의 양수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권 변동거래가 있는 경우 합병 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씨앤앰은 합병 전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훈탁에 대해 동반매각요구권(Drag-along right)을 가지고, 정훈탁은 주식회사 씨앤앰에 대해 동반매각권(Tag-along right)을 가지며, 정훈탁은 본건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후1회에 한해 주식회사 씨앤앰을 상대로 당사의 주당 합병가액인 주당 금 2,813원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권리(Put option)를 가집니다.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가.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 7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주는 소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주는 소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가.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기명식 보통주식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719원 |
산정기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회사나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 | |
[기준일: 2014년 10월 20일] | (단위: 원) |
구분 | 금액 | 산정기간 |
---|---|---|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602 | 2014년 08월 20일 ~ 2014년 10월 19일 |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758 | 2014년 09월 20일 ~ 2014년 10월 19일 |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796 | 2014년 10월 13일 ~ 2014년 10월 19일 |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2,719 |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출내역] | |
[기준일: 2014년 10월 20일] |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거래량 |
---|---|---|---|
2014-10-17 | 2,885 | 3,034,507 | 8,754,552,695 |
2014-10-16 | 2,935 | 3,682,659 | 10,808,604,165 |
2014-10-15 | 2,770 | 1,327,430 | 3,676,981,100 |
2014-10-14 | 2,720 | 2,838,160 | 7,719,795,200 |
2014-10-13 | 2,455 | 1,559,065 | 3,827,504,575 |
2014-10-10 | 2,420 | 2,073,754 | 5,018,484,680 |
2014-10-08 | 2,660 | 1,596,509 | 4,246,713,940 |
2014-10-07 | 2,700 | 1,073,923 | 2,899,592,100 |
2014-10-06 | 2,620 | 1,666,878 | 4,367,220,360 |
2014-10-02 | 2,695 | 3,754,038 | 10,117,132,410 |
2014-10-01 | 2,710 | 5,039,647 | 13,657,443,370 |
2014-09-30 | 2,770 | 9,779,513 | 27,089,251,010 |
2014-09-29 | 3,000 | 8,338,009 | 25,014,027,000 |
2014-09-26 | 2,610 | 589,691 | 1,539,093,510 |
2014-09-25 | 2,580 | 2,706,811 | 6,983,572,380 |
2014-09-24 | 2,585 | 745,932 | 1,928,234,220 |
2014-09-23 | 2,510 | 750,183 | 1,882,959,330 |
2014-09-22 | 2,520 | 423,081 | 1,066,164,120 |
2014-09-19 | 2,500 | 350,757 | 876,892,500 |
2014-09-18 | 2,465 | 785,811 | 1,937,024,115 |
2014-09-17 | 2,395 | 407,388 | 975,694,260 |
2014-09-16 | 2,400 | 303,946 | 729,470,400 |
2014-09-15 | 2,370 | 364,061 | 862,824,570 |
2014-09-12 | 2,370 | 698,686 | 1,655,885,820 |
2014-09-11 | 2,405 | 447,147 | 1,075,388,535 |
2014-09-05 | 2,400 | 658,978 | 1,581,547,200 |
2014-09-04 | 2,340 | 738,380 | 1,727,809,200 |
2014-09-03 | 2,275 | 357,140 | 812,493,500 |
2014-09-02 | 2,280 | 532,065 | 1,213,108,200 |
2014-09-01 | 2,260 | 734,030 | 1,658,907,800 |
2014-08-29 | 2,270 | 923,015 | 2,095,244,050 |
2014-08-28 | 2,160 | 2,764,451 | 5,971,214,160 |
2014-08-27 | 2,080 | 1,194,363 | 2,484,275,040 |
2014-08-26 | 2,100 | 2,687,707 | 5,644,184,700 |
2014-08-25 | 2,055 | 5,052,494 | 10,382,875,170 |
2014-08-22 | 2,415 | 1,110,107 | 2,680,908,405 |
2014-08-21 | 2,570 | 417,733 | 1,073,573,810 |
2014-08-20 | 2,580 | 372,015 | 959,798,700 |
항목 | 가중평균가액 | 합계 | 합계 |
①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602 | 71,880,064 | 186,996,446,300 |
②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758 | 50,979,790 | 140,597,326,165 |
③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796 | 12,441,821 | 34,787,437,735 |
산술평균가격[(①+②+③)/3] | 2,719 | - | - |
나.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기명식 보통주식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20,650원 |
산정기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를 준용한 평가가액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 | 상법 제530조의3 및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주주와 회사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 주식매수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제1부 합병의 개요 - II.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에 기재된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행사절차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합병 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건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2014년 10월 21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나. 주식매수청구기간
구 분 | 일 자 | |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 시작일 | 2015년 01월 28일 |
종료일 | 2015년 02월 11일 | |
합병계약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5년 02월 12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5년 02월 12일 |
종료일 | 2015년 03월 04일 |
다. 접수장소
구 분 | 장 소 | 비 고 |
---|---|---|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합병법인)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29 (논현동)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접수 |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피합병법인)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01-8 (가양동) |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회사인 당사가 그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227억원(이사회결의일(2014년 10월 20일)의 3영업일 전일 시가총액(약 1,135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가 그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여야 할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거나 혹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142억원(합병계약 체결시(2014년 10월 20일) 산정된 주당 합병가액(122,852원)에 발행주식총수의 5%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가격의 변동이 있더라도 본 합병계약의 해제조건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합병 당사회사 모두 자체 보유자금을 사용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결정된 바 없습니다.
나. 지급예정시기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지급 방법
(1) 명부주주
주주가 신고한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합병회사인 당사는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하게 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교부하고,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자기주식에 대해 교부한 합병신주를 합병 후 자기주식으로 보유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에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비대차계약 해지 등 주식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7. 기타 투자자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
(1)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주식매수청구인은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임원의 상호겸직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본건 합병은 양사가 보유한 전문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채널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존 진출시장의 영향력 확대 및 신규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업현금 창출 및 유동성 등 재무적 측면에서도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출자
당사의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에 대한 주식 보유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원, 백만원, %) |
일자 |
변동주식수 |
취득(처분) 단가 |
취득(매각) 금액 |
변동후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변경사유 |
---|---|---|---|---|---|---|
2009.04.27 |
669,141 |
22,898 |
15,322 |
669,141 |
25.74 |
주1) |
2011.11.25 |
-188,028 |
35,420 |
6,660 |
481,113 |
20.76 |
주2) |
2012.01.11 |
-371,715 |
39,675 |
14,748 |
109,398 |
4.72 |
주3) |
2014.08.28 |
-109,398 |
39,443 |
4,315 |
- |
0.00 |
주4) |
주1) 합병신주취득
주2) 유상감자
주3) 주식양수도
주4) 주식양수도
나.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매입ㆍ매출거래
(1) 매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매출거래
당사의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에 대한 매출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비고 |
|
---|---|---|---|---|---|---|
수익 |
매출 |
- |
90,000 |
- |
240,000 |
주) |
주) 드라마제작지원 매출
마. 영업상 채권ㆍ채무, 미지급금ㆍ미수금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가.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당사는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씨앤앰 및 관계회사인 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와 영업거래가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씨앤앰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비고 |
|
---|---|---|---|---|---|---|
자산 |
매출채권 |
459,800 |
90,200 |
- |
- |
주1) |
부채 |
매입채무 |
110,000 |
110,000 |
- |
- |
주2) |
수익 |
매출 |
1,841,700 |
902,000 |
- |
- |
주3) |
비용 |
지급수수료 |
1,664,000 |
1,014,000 |
- |
- |
주4) |
주1) VOD 컨텐츠 사용료
주2) 마케팅 비용
주3) VOD 컨텐츠 사용료
주4) 마케팅 비용 및 컨텐츠 방송광고
(나)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비고 |
|
---|---|---|---|---|---|---|
자산 |
매출채권 |
70,400 |
16,500 |
- |
- |
주1) |
보증금 |
390 |
390 |
390 |
390 |
주2) |
|
부채 |
선수금 |
- |
- |
- |
10,000,000 |
주3) |
수익 |
매출 |
279,800 |
165,000 |
- |
- |
주4) |
비용 |
지급수수료 |
5 |
100 |
- |
- |
주5) |
통신비 |
7,742 |
166 |
375 |
1,043 |
주6) |
주1) VOD 컨텐츠 사용료
주2) 케이블TV컨버터 보증금
주3) 씨유미디어 주식매각 금액
주4) VOD 컨텐츠 사용료
주5) 케이블TV 시청료 등
주6) 인터넷전화 통화료, 케이블TV 시청료 등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등의 내용
합병법인인 당사와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는 최근 3사업연도동안 합병, 중요한 영업양수도, 중요한 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분할 등을 실시한 바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가. 합병 전ㆍ후 대주주 지분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관계 |
합병 전 |
합병 후 |
||||
---|---|---|---|---|---|---|---|---|
(주)씨유미디어 |
(주)아이에이치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씨유미디어 |
(주)씨앤앰 |
최대주주 | 1,326,000 | 57.21 |
- |
- |
56,872,342 | 39.75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
관계회사 | 371,715 | 16.04 |
- |
- |
15,942,913 |
11.14 |
|
(주)아이에이치큐 |
정훈탁 |
최대주주 |
- |
- |
8,694,361 | 19.91 | 8,694,361 | 6.08 |
전용주 |
대표이사 |
- |
- |
292,530 | 0.67 | 292,530 | 0.20 | |
홍승성 |
관계회사 임원 |
- |
- |
925,497 | 2.12 | 925,497 | 0.65 | |
합계 |
1,697,715 | 73.25 |
9,912,388 |
22.70 | 82,727,643 | 57.82 |
나.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합병 전·후 대주주 간 보유지분의 양수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의 경영권 변동거래가 있는 경우 합병 후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씨앤앰은 합병 전 당사의 최대주주인 정훈탁에 대해 동반매각요구권(Drag-along right)을 가지고, 정훈탁은 주식회사 씨앤앰에 대해 동반매각권(Tag-along right)을 가지며, 정훈탁은 본건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후 1회에 한해 주식회사 씨앤앰을 상대로 당사의 주당 합병가액인 주당 금 2,813원에 보유지분을 매각할 권리(Put option)를 가집니다.
다. 합병 당사회사 대주주의 주식 등에 대한 매각제한 근거 및 내용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35조에 따라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주요출자자(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5% 이상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주식 등은 추가상장일부터 6월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 2014년 10월 20일
- 추가상장일(예정) : 2015년 3월 31일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와 당사 주주의 매각제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주) |
구분 |
주주명 |
관계 |
합병 전 |
합병 후 |
보호예수 | |||||
---|---|---|---|---|---|---|---|---|---|---|
(주)씨유미디어 |
(주)아이에이치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구분 | 기간 | |||
(주)씨유미디어 |
(주)씨앤앰 |
최대주주 | 1,326,000 | 57.21 |
- |
- |
56,872,342 |
40.20 |
의무 보호예수 |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
관계회사 | 371,715 | 16.04 |
- |
- |
15,942,913 |
11.27 |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주요주주 | 179,231 | 7.73 | - | - | 7,687,244 | 5.37 | |||
MG손해보험(주) | 주요주주 | 144,140 | 6.22 | - | - | 6,182,186 | 4.32 | |||
최xx | 기타 | 101,398 | 4.37 | - | - | 4,348,975 | 3.04 | 자진 보호예수 | ||
조xx | 기타 | 4,200 | 0.18 | - | - | 180,138 | 0.13 | |||
전xx | 기타 | 3,800 | 0.16 | - | - | 162,982 | 0.11 | |||
(주)아이에이치큐 |
전용주 |
대표이사 |
- |
- |
292,530 | 0.67 | 292,530 | 0.20 | ||
합계 |
2,130,484 | 91.91 | 292,530 | 0.67 | 91,669,310 | 64.64 | - | - |
주1) 상기 최xx, 조xx, 전xx는 개인주주이며, 당사 및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주주입니다. 합병법인인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씨유미디어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그 거래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일자 | 구분 | 매도자 | 매수자 | 매도자 매수자간 특수관계 유무 |
거래량 | 거래금액 |
---|---|---|---|---|---|---|
2014년 8월 28일 | 주식양수도 | (주)아이에이치큐 | 최xx (개인주주) | 없음 | 101,398 주 | 4,000,000,000 |
2014년 8월 28일 | 주식양수도 | (주)아이에이치큐 | 조xx (개인주주) | 없음 | 4,200 주 | 165,000,000 |
2014년 8월 28일 | 주식양수도 | (주)아이에이치큐 | 전xx (개인주주) | 없음 | 3,800 주 | 150,000,000 |
합계 | 109,398 주 | 4,315,000,000 |
3. 합병등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원) |
구분 | 합병 전 | 합병 후 | |
---|---|---|---|
(주)아이에이치큐 | (주)씨유미디어 | (주)아이에이치큐 | |
보통주 | 보통주 | 보통주 | |
수권주식수 | 400,000,000 | 10,000,000 | 400,000,000 |
발행주식총수 | 43,668,187 | 2,317,678 | 143,073,750 |
자본금 | 21,834,093,500 | 11,588,390,000 | 71,536,875,000 |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당사의 이사는 본건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의 효력발생을 조건으로 사임할 예정입니다. 2015년 01월 28일 주주총회소집통지 전에 개최할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이사 선임의 건을 결의하고, 2015년 02월 12일 예정된 합병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주주의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이사회 구성안] |
성명 |
성별 |
출생 |
직위 |
등기 여부 |
상근 |
주요경력 |
---|---|---|---|---|---|---|
전용주 |
남 |
1967.02 |
대표이사 |
등기 |
상근 |
현) 아이에이치큐 대표이사 전) 씨유미디어 대표이사 전) 아이에이치큐 부사장 |
정훈탁 |
남 |
1967.11 |
사내이사 |
등기 |
상근 |
현) 아이에이치큐 이사 전) 아이에이치큐 대표이사 |
장영보 |
남 |
1958.05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 |
비상근 |
현) 씨앤앰 대표이사 전) 하나로텔레콤 전무 전) JP Morgan 증권 서울지점 상무 |
김덕일 |
남 |
1967.02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 |
비상근 |
현) 씨앤앰 상무 전) 하나로 텔레콤 부장 전) S-Oil |
김광일 |
남 |
1965.12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 |
비상근 |
현) MBK파트너스 파트너 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부재훈 |
남 |
1970.12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 |
비상근 |
현) MBK파트너스 파트너 전) Carlyle Asia Partners 상무 전) Salomon Smith Barney 아태지역 Investment Banking 부장 |
신중섭 |
남 |
1970.01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 |
비상근 |
현)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 전무 전) 동양종합금융증권 기업금융팀 |
서범식 |
남 |
1977.02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 |
비상근 |
현)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 전무 전) 맥쿼리인터내셔널리미티드 인수팀 이사 전) Macquarie Capital Limited (홍콩) 기업금융부 부장 |
구종상 |
남 |
1960.10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현)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현) 코리아콘텐츠협의회 회장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김광환 |
남 |
1974.10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현)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진흥 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국방부 군인복지, 연금기금 운용심의회 위원 전)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조은기 |
남 |
1963.10 |
사외이사 |
등기 |
비상근 |
현) 성공회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연구센터장 |
향후 합병법인인 당사는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외 향후 주요 경영방침 및 기타 임원구성에 대한 사항은 사전 합의나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5. 사업계획 등
당사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사업을 승계 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 진출, 변경 등은 현재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이후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분 | 합병 전(주1) | 조정(주2) | 합병 후 | |
---|---|---|---|---|
(주)아이에이치큐 | (주)씨유미디어 | |||
자산총계 | 68,370 | 84,652 | 74,252 | 227,274 |
유동자산 | 21,212 | 46,146 | - | 67,358 |
당좌자산 | 20,250 | 46,024 | - | 66,274 |
재고자산 | 962 | 122 | - | 1,084 |
비유동자산 | 47,158 | 38,506 | 74,252 | 159,916 |
투자자산 | 38,112 | 10,310 | - | 48,422 |
유형자산 | 1,967 | 15,014 | - | 16,981 |
무형자산 | 4,901 | 13,099 | 74,252 | 92,252 |
기타비유동자산 | 2,178 | 83 | - | 2,261 |
부채총계 | 34,037 | 13,341 | - | 47,378 |
유동부채 | 24,725 | 10,362 | - | 35,087 |
비유동부채 | 9,312 | 2,979 | - | 12,291 |
자본총계 | 34,333 | 71,311 | 74,252 | 179,896 |
자본금 | 20,488 | 11,588 | 38,114 | 70,190 |
자본잉여금 | 33,404 | 5,045 | 15,080 | 53,529 |
기타자본구성요소 | 1,360 | - | 139 | 1,49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95 | 78 | (2,495) | 78 |
이익잉여금 | (23,414) | 54,600 | 23,414 | 54,600 |
(주1) 당사와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합병 전 재무상태표는 2014년 반기검토보고서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회계상 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재무상태표와 회계상 피합병법인인 당사의 재무상태표의 합계액에 하기 예상 합병회계처리를 고려하여 합병법인의 재무제표를 산출하였습니다.
(주3) 위의 합병 후 재무제표는 당사와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검토 받은2014년 반기재무제표를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므로 반기말 이후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수(2,692,969주)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병회계처리(예상)] | |
(단위: 백만원) |
|
|
(*) 회계상 피합병법인인 당사의 자본총계 34,333백만원을 각 항목별로 차감하고, 2014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0,975,218주이며, 같은 날을 합병기일로 가정한 합병후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40,382,780주입니다. 액면가 500원을 기준으로 자본금의 증가를 산출하였으며, 2014년 6월 30일 기준 주가인 2,650원을 기준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주식매입선택권, 전환권대가 및 신주인수권대가의 합계인 1,499백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7.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에 의거, 당사와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 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할 예정 입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나. 주주 및 채권자의 서류 열람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상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투자설명서의 공시
당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3조에 의거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당사 및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라.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 받는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주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합니다)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1)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기준일(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2) 기타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주주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4조 및 제436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2일에 개최되는 당사와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의 임시주주총회의 각 장소와 해당 회사의 본점에도 투자설명서를 비치할 예정이오니,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주주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사 및 주식회사 씨유미디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29 (논현동)
전화 : 02-6005-6211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01-8 (가양동)
전화 : 02-3660-3700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3조(투자설명서의 작성·공시) ① 제119조에 따라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 그 발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를 그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제119조제2항에 따라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하는 날로 한다)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투자설명서에는 증권신고서(제119조제2항의 일괄신고추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중지한 경우에는 제출·비치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2. 제182조제8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변경등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한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것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 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제385조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법 및 이 영,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는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신고서등이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함께 제출되는 것일 때에는 그 표준서식·방법·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미리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의 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등의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서등을 제출하는 자가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 그 전자문서의 효력과 도달시기 등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 IHQ, INC' 라고 표기합니다.
(2) 설립일자
- 설립일 : 1962년 8월 24일
(3)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사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29(논현동, SidusHQ타워 A동)
- 전화번호 : 02-6005-6000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sidushq.com
(4) 중소기업 해당 여부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5) 주요 사업의 내용
- 당사는 매니저업 및 드라마제작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 공시서류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작성일 현재 당사를 제외한 계열회사는 11개입니다.
회 사 명 | 상장여부 | 주요사업 |
---|---|---|
IHQ USA INC. | 비상장 | 부동산임대 |
Beijing SidusHQ | " | 연예매니지먼트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 " | 방송프로그램제작 |
(주)가지컨텐츠 | " | OST 제작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 " | 프랜차이즈 외 |
(주)뉴에이블 | " | 연예인매니져 외 |
(주)Sidus Japan | " | 연예인매니져 외 |
(주)와이즈피어 | " | 음원유통업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 " | 창업/벤처기업 투자 외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 | 연예인매니져 외 |
(7)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IHQ USA INC. | 2006.06.29 | 4675 MacArthur Court, Suite 550 Newport Beach, California, USA | 부동산임대 | 616,077 | 100%소유 | 미해당 |
Beijing SidusHQ | 2008.01.28 | 1208 3-B Pingod North , No.32 Baiziwa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022 China |
연예매니지먼트 | 652,605 | 100%소유 | 미해당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 2011.11.0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이피아빌딩9층 | 방송프로그램제작 | 1,960,543 | 51%소유 | 미해당 |
(주)가지컨텐츠 | 2012.09.05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55-8 포스탐빌딩 4층 | OST 제작 | 673,582 | 51.22%소유 | 미해당 |
(주)아이에이치큐 두쏠 |
2012.10.04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638 | 프랜차이즈 외 | 655,436 | 50%소유 | 미해당 |
(주)뉴에이블 | 2012.11.15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707 | 연예인매니져 외 | 1,786,641 | 100%소유 | 미해당 |
(주)Sidus Japan | 2013.03.31 | 東京都中央區築地四丁目1番12號 | 연예인매니져 외 | 674,877 | 65%소유 | 미해당 |
(주)와이즈피어 | 2013.07.02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7-12 나현빌딩 | 음원유통업 | 1,007,068 | 60%소유 | 미해당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 2013.09.27 |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370, 12층 | 창업/벤처기업 투자 외 | 5,342,585 | 52.86%소유 | 해당 (자산총액 10% 이상)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2013.09.30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5-20 엘에이치빌딩 4층 | 연예인매니져 외 | 10,915,367 | 50.01%소유 | 해당 (자산총액 10% 이상) |
회사명 | 주요사업 | 주요연혁 |
---|---|---|
IHQ USA INC. | 부동산임대 | - 2006. 06 IHQ USA INC. 설립 |
Beijing SidusHQ | 연예매니지먼트 | - 2008. 01 Beijing SidusHQ 설립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 방송프로그램제작 | - 2011. 11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설립 - 2011. 11 매일방송 시트콤 '뱀파이어 아이돌' 외주제작 - 2011. 12 조선방송 '동고동락'제작 - 2012. 01 매일방송 '더 듀엣'제작 - 2012. 08 sbs이채널 '스타뷰티쇼'제작 - 2012. 09 채널에이 '웰컴투시월드'제작 - 2012. 11 MBC 시트콤 '엄마가 뭐길래'제작 - 2012. 11 '박근혜 후보 토론회'제작 - 2012. 12 채널에이 '웰컴투돈월드'제작 - 2014. 01 MBC '사남일녀'제작 |
(주)가지컨텐츠 | OST 제작 | - 2012. 09 지분취득 - 2012. 09 착한남자 O.S.T 발매 - 2012. 11 AGE MUSIC PUBLISHING(가칭) 설립 - 2014. 08 괜찮아, 사랑이야 O.S.T 발매 |
(주)아이에이치큐 두쏠 | 프랜차이즈 외 | - 2012. 10 (주)아이에이치큐두쏠 설립 - 2012. 12 공정위 가맹사업허가 승인완료 - 2012. 12 이후 가맹계약 시작(9月 말 기준. 24개 매장 가맹계약 완료) - 2013. 10 두쏠뷰티 직영점(청담점) 오픈 |
(주)뉴에이블 | 연예인매니져 외 | - 2012. 11 (주)뉴에이블 설립 |
(주)Sidus Japan | 연예인매니져 외 | - 2013. 03 (주)Sidus Japan 지분취득 |
(주)와이즈피어 | 음원유통업 | - 2013. 07 (주)와이즈피어 지분취득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 창업/벤처기업 투자 외 | - 2013. 09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지분취득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연예인매니져 외 | - 2013. 09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지분취득 |
(8)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1) 당해 회사의 연혁
가.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일 자 | 연 혁 |
---|---|
1962. 08. 24 | 본사설립(국내외 무역업, 각종물품 판매업) 상호 : 유영산업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2가 51-3 |
1971. 11. 20 | 본사이전(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219) |
1973. 08. 10 | 사업목적 변경(각종물품 제조판매업 및 납품업을 섬유류제품 제조업으로 변경) |
1973. 09. 25 | 공모증자 기업공개 (동년 12월 18일 주식상장) |
1977. 02. 25 | 경영권 태평양화학공업(주)에서 인수 |
1982. 09. 13 | 본점이전(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7) |
1984. 03. 05 | 본점이전(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 |
1984. 11. 03 | 본점이전(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4) |
1985. 04. 01 | 대도시 5개 영업소 개설(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
1992. 11. 30 | 제29회 무역의 날 1,000만불탑 수상 |
1997. 06. 09 | 본점이전(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3-1) |
1999. 03. 06 | 본점이전(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 |
2001. 05. 25 | 본점이전(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2) |
2004. 02. 20 | 본점이전(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8) |
2013. 11. 29 | 본점이전(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9) |
나. 상호의 변경
일 자 | 변 경 내 역 |
---|---|
1980. 04. 12 | 변경전 상호 : 유영산업 주식회사 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태평양패션 변경사유 : 1977.2.25 태평양화학공업(주)에서 경영권 인수 |
1997. 03. 31 | 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거평패션 변경사유 : 1997.3.31 거평그룹에서 경영권 인수 |
1999. 05. 25 | 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라보라 변경사유 : 법정관리 인가후 새로운 이미지로 출발 |
2003. 11. 04 | 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 변경사유 :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진출을 위한 상호변경 |
다.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 합병
① 이사회 결의일 : 2004년 05월 03일
② 합병방법 : (주)아이에이치큐가 (주)싸이더스에이치큐를 흡수합병
③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
- 합병비율 = 1:10.3919
- 합병신주 : 6,741,780주
④ 합병주주총일 : 2004년 06월 18일
⑤ 합병기일 : 2004년 07월 26일
-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① 이사회 결의일 : 2013년 09월 17일
② 양수하고자하는 자산 :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기명식 보통주 9,001주
③ 양수가액 : 약 165억원
④ 기 타 : 당사는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매출 및 규모가 확대되고, 중장기적으로 음반사업 확대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중인 구조개편은 없으나, (주)큐브엔터테인먼트의 기존 사업부문과 당사 사업부문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계획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라. 생산설비의 변동
- 해당사항 없음
마.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일 자 | 중 요 사 항 |
---|---|
2004. 08. 02 | (주)싸이더스에이치큐와 합병 완료 |
2004. 10. 04 | 사업목적 변경(임시주총) 및 대표이사 변경(김 지 훈 → 정 훈 탁) |
2004. 10. 25 | 제3자배정유상증자 - (주)캐슬인더스카이엔터테인먼트 인수 발행주식수 : 400,000주 , 주당발행가액 2,500원 |
2004. 12. 29 | 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행주식수 : 13,204,257주 , 주당발행가액 640원 |
2005. 01. 05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주)엔트리브소프트 인수 발행주식수 : 2,500,000주 , 주당발행가액 : 1,285원 |
2005. 02. 02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SK텔레콤(주) 발행주식수 : 8,000,000주 , 주당발행가액 : 1,805원 |
2005. 12. 08 | 제1회 무보증 해외공모전환사채발행 결의(USD 18,000,000) 만기일 2008년 12월 15일, 전환가액 9,217원 |
2005. 12. 22 | 타법인 주식취득 결의 - (주)YTN미디어 주식인수결정 인수 주식수 2,376,645주, 인수총액 17,697,734,400원(주당 7,447원) |
2006. 07. 31 | 타법인 주식취득 결의 : 영화사청어람(주) 주식인수결정 인수 주식수 9,600주(30%), 인수총액 4,591,180,800원(주당 478,248원) |
2006. 09. 01 | SK계열 편입 |
2007. 06. 29 | 계열사인 (주)엔트리브소프트 (주)SK텔레콤으로 매각 |
2007. 07. 10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SK텔레콤(주), 정훈탁 발행주식수 : 2,156,862주 , 주당발행가액 5,100원 |
2007. 12. 17 | 제1회 무보증 해외공모전환사채 만기전 상환 |
2008. 01. 29 | 베이징싸이더스HQ 계열회사 추가 |
2008. 08. 05 | 계열회사인 (주)씨유미디어 증자 참여 (3,085백만원) |
2008. 11. 06 | (주)워크원더스 유상증자 참여(10억원) |
2009. 03. 23 | 계열회사인 (주)씨유미디어가 (주)드라맥스에 피흡수 합병 됨 (52.5% → 25.7%를 보유한 지분법적용 대상회사로 변경) (2009년5월18일부로 계열회사에서 제외됨) |
2009. 06. 25 | 계열회사인 (주)아이필름코퍼레이션 지분매각결의 (2009년9월30일부로 계열분리 확정) |
2010. 03. 15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SK텔레콤 보유주식 10,930,844주를 2대주주인 정훈탁 이사 및/또는 정훈탁 이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계약 체결 (4월26일 (주)SK텔레콤 이사회 승인됨. 매각금액 186억원, 주당 단가 1,700원) |
2010. 07. 15 | 최대주주변경( (주)SK텔레콤 → 정훈탁) |
2010. 09. 30 | 공정위 계열분리 허가(SK계열에서 제외) |
2010. 11. 26 | (주)아시아인베스트먼트 지분취득(26.43%) |
2011. 11. 02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설립(자본금 30억원, 지분율 100%) |
2012. 09. 05 | (주)뮤직스펀지 지분취득(51.22%) |
2012. 10. 04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설립(자본금 5천만원, 지분율 100%) |
2012. 11. 15 | (주)뉴에이블 설립(자본금 9억원, 지분율 100%) |
2013. 03. 31 | (주)Sidus Japan 지분취득(지분율 65%) (주)아피아스튜디오 지분취득(자본금 0.75억원, 지분율 51%) |
2013. 05. 03 | 제1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흥국생명, IBK캐피탈, 시너지파트너스, 국민문화재단 등 (권면총액 : 150억, 최초행사가액 : 2,684원, 행사기간 : 14.05.03 ~ 17.10.03) |
2013. 07. 02 | (주)와이즈피어 지분취득(지분율 60%) |
2013. 09. 24 | 제2회 무기명식이권부사모전환사채 발행 : 김상수, 정훈탁, 홍승성 (권면총액 : 80억, 최초행사가액 : 2,640원, 전환청구기간 : 14.09.24 ~ 18. 08.24) |
2013. 09. 27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舊 아시아인베스트먼트) 지분취득(지분율 52.86%) |
2013. 09. 30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지분취득(지분율 50.01%) |
2014. 03. 10 | 에스케이텔레콤(주)가 보유한 당사 주식 전량 매도(2대 주주에서 제외) |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변동내역 | 상세내역 | 비고 | |
---|---|---|---|---|
변동전 (해임ㆍ사임ㆍ퇴임) |
변동후 (선임ㆍ취임) |
|||
2008. 03. 14 | 비상근이사 선임 | - | 홍성철 이사 이수혁 이사 박성하 이사 |
- |
사외이사 변동 | 안민수 박이철 |
조남재 사외이사 박이철 사외이사 |
- | |
2008. 12. 30 | 상근이사 선임 비상근이사 변동 |
홍성철 박성하 |
오증근 이사 김수일 이사 |
- |
2009. 03. 20 | 상근이사 변동 | 정훈탁 이사 오증근 이사 김수일 이사 이수혁 이사 |
정훈탁 이사 최준 이사 서성원 이사 김장욱 이사 김돈정 이사 |
- |
감사 변동 | 조경목 감사 | 김상우 감사 | - | |
2009. 04. 07 | 대표이사 변동 | 정훈탁 이사 | 최준 이사 | - |
2010.03.31 | 비상근이사 변동 | 서성원 이사 김장욱 이사 김돈정 이사 |
이재호 이사 이진우 이사 박기원 이사 |
- |
감사 변동 | 김상우 감사 | 이기욱 감사 | - | |
2010.07.15 | 대표이사 변동 | 최준 이사 | 정훈탁 이사 | - |
상근이사 변동 | 최준 이사 이진우 이사 박기원 이사 |
김상영 이사 | - | |
감사 변동 | 이기욱 감사 | 한상훈 감사 | - | |
사외이사 변동 | 조남재 사외이사 | - | - | |
2013.03.22 | 대표이사 변동 | 정훈탁 이사 | 전용주 이사 | - |
사내이사 선임 | 김상영 이사 | 김상영 이사 전용주 이사 |
- | |
사외이사 선임 | 박이철 사외이사 | 박이철 사외이사 안병윤 사외이사 |
- | |
감사 변동 | 한상훈 감사 | 박철 감사 | - | |
2014.03.28 | 사외이사 신규선임 | 박이철 사외이사 안병윤 사외이사 |
안병윤 사외이사 이승훈 사외이사 |
박이철 사외이사 임기만료 |
기타비상무이사 중도퇴임 |
이재호 기타비상무이사 | - |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퇴임 |
(3) 최대주주의 변동
변동일자 | 변경전 | 변경후 | 변동사유 |
---|---|---|---|
2006.07.03 | 정훈탁 | (주)SK텔레콤 | 정훈탁의 지분매각으로 인한 최대주주변경 |
2010.07.15 | (주)SK텔레콤 | 정훈탁 |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장외거래 |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현황공시 대상기간(2008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22일) 중 발생한 자본금 증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1.10.06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160,000 | 500 | 1,788 | - |
2012.01.17 | 주식매수선택권행사 | 보통주 | 480,000 | 500 | 1,908 | - |
2014.09.2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62,748 | 500 | 2,161 | - |
2014.10.08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462,748 | 500 | 2,161 | - |
2014.10.17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925,497 | 500 | 2,161 | - |
2014.11.14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138,824 | 500 | 2,161 | - |
2014.12.03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703,152 | 500 | 2,375 | - |
(2) 주식관련 사채발행 현황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2회 무기명식이권부사모전환사채 |
2013.09.24 | 2018.09.24 | 8,000,000,000 | 보통주 | 2014 .09. 24 ~2018. 08. 24 |
100% | 2,161 | 3,700,000,000 | 1,712,170 | - |
합 계 | - | - | 8,000,000,000 | - | - | - | - | 3,700,000,000 | 1,712,170 | - |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 비고 | ||
---|---|---|---|---|---|---|---|---|---|---|
행사비율 (%) |
행사가액 | 권면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제1회 무기명식이권부 무보증분리형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5.03 | 2017.11.03 | 15,000,000,000 | 보통주 | 2014. 05. 03 ~ 2017. 10. 03 |
100% | 2,375 | 13,330,000,000 | 5,612,631 | - |
합 계 | - | - | 15,000,000,000 | - | - | - | - | 13,330,000,000 | 5,612,631 | - |
※ 14. 11. 03 사채권자들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150억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납입완료 하였음. 상기 사채는 분리형으로 사채권(bond)만 조기상환하는 것이며, 신주인수권(warrant)은 남아 있음.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0 | - | 4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8,768,675 | - | 78,768,675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35,100,488 | - | 35,100,488 | - | |
1. 감자 | 35,100,488 | - | 35,100,488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3,668,187 | - | 43,668,187 | - | |
Ⅴ. 자기주식수 | 675,199 | - | 675,199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2,992,988 | - | 42,992,988 | - |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650,000 | - | - | - | 650,000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650,000 | - | - | - | 650,000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25,199 | - | - | - | 25,199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675,199 | - | - | - | 675,199 | - | ||
우선주 | - | - | - | - | -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3,668,187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675,199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2,992,988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재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52기 | 제51기 | 제50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5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64 | 7,967 | 811 | |
주당순이익 (원) | 2 | 198 | 20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필두로 드라마/예능 제작과 음반사업 및 시너지마케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자회사는 음반 사업을 영위하는 (주)큐브엔터테인먼트(50.01%)와 종합편성방송국 예능프로그램을 주로 제작하는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51.00%), 헤어미용프랜차이즈업을 하고 있는 (주)아이에이치큐두쏠(51.22%) 등이 있습니다.
사업영역 | 사업부문 |
---|---|
엔터테인먼트 | 매니지먼트 |
음반 | |
방송 | |
예능 | |
컨텐츠 | 디지탈컨텐츠 |
컨텐츠 | |
아카데미 | |
기타 |
(1) 업계의 현황
가. 산업의 특성
당사의 핵심 사업영역은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업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현대의 과학기술과 미디어 매체를 통하여 문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유통(배급) 하는 산업으로, 과거 산업의 중심축이었던 중공업과 같이 거대한 생산설비나 자본 없이도 창의적인 지식과 아이디어로 엄청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환경친화적 산업입니다.
과거 엔터테인먼트(대중문화)산업은 단순한 '놀이' 또는 '오락'으로써 소비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비생산적인 산업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엔터테인먼트는 현대 산업의 중심축인 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일원으로, 21세기 유망지식기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문화, 서비스, 미디어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합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의 인기로 영화 촬영지 뉴질랜드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낙농국가에서 관광국가로의 입지를 다진 사례뿐만 아니라,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실미도'의 흥행으로 극장 등 영상산업 인프라의 발전에 촉매 역할을 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자국문화와 상품의 이미지 제고 및 외래전파에 크게 기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상품은 일반상품과는 다르게 상품에 문화적, 정서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영화를 통하여 주인공이 신고 다니는 나이키 운동화를, 손에 쥐고 있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햄버거를 광고 하고, 이러한 장면은 은연중에 관객들에게 이들 상품에 대한 소비욕구를 자극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드라마 '겨울연가'의 일본 내 히트로 부가 컨텐츠인 DVD 등의 판매뿐만이 아니라, 한국 촬영지의 관광 명소화, 캐릭터 상품 판매 등으로 발생되는 관련 수익이 한국 내에서 1조원, 일본에서 2조원으로 분석되고 있으며,(현대경제연구소) '한국을 보는 일본인의 시선을 바꿔 놓았다'라는 외교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 및 컨텐츠 수출로 여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드라마·영화 등의 컨텐츠 수출이 문화산업을 비롯한 패션, 가전제품, 자동차 등 여타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 을 높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인터넷과 바이오 등 첨단 산업과 함께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경제여건이 윤택해짐에 따라 인간 삶에서의 여가의 중요성 증가와 '재미'를 추구 하려는 성향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등으로 지식창조형 산업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위상이 급격히 부각되고 있으며, 영화산업, 음반산업, 게임산업, 애니메이션 등 엔터테인먼트 상품에 대한 수요도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21세기의 전략적 육성 산업의 하나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지목하고 있는 점에서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류콘텐츠가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로 수출됨에 따라 산업의 성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한류 콘텐츠 수출 현황 - 중국
중국은 2010년 기준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시장규모 855억 4,000만 달러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PWC, 2011) 한국 콘텐츠의 중국 수출은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K-POP이 붐이 나타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약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02년 '수입드라마 입안 강화에 대한 국가광전총국의 통지', 2004년 '해외 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 규정', 2012년 '경외드라마 수입 및 방송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 등 일련의 외산 방송콘텐츠 수입 및 방송규제조치와 자국문화 보호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 드라마의 중국 수출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나,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주요 한류 콘텐츠의 중국 수출액 추이(단위 : 천달러)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방송 | 7,979 | 5,295 | 4,512 | 6,339 | 20,955 |
영화 | 1,144 | 824 | 1,305 | 1,578 | 966 |
음악 | 850 | 1,665 | 1,844 | 2,369 | 3,62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2) 한류 콘텐츠 수출 현황 - 일본
일본의 방송 콘텐츠 수출 규모는 2006년 4,800만 달러에서 2009년 6,500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2010년에는 다소 축소되어 5,000만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양일간 콜라보레이션을 통한 드라마 제작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음악의 콘텐츠 수출규모는 2010년 6,370만 달러로 2008년 1,120만 달러의 6배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아이돌그룹을 중심으로 한 K-POP 인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으로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규모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음악 콘텐츠 수출은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과 유럽 등으로 광범위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주요 한류 콘텐츠의 일본 수출액 추이(단위 : 천달러)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방송 | 47,632 | 53,494 | 65,627 | 65,279 | 49,713 |
영화 | 10,385 | 5,189 | 8,990 | 5,945 | 2,258 |
음악 | 14,309 | 9,431 | 11,215 | 21,638 | 67,267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2012)
다. 경기변동성
엔터테인먼트산업은 경기의 영향이 작은 산업으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축인 영화산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GNI와 관객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관객수가 GNI 증감 방향과 반대로 움직인 해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98년 에는 경제 전반의 침체에도 불구 관객수는 오히려 증가해 영화산업과 경기의 상관관계가 낮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관람비가 가계소 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로 매우 낮아 소득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영화산업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거시변수보다는 개별 산업 자체의 수요, 공급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년 이후 관객수의 급증도 경기회복보다는 멀티플렉스 출현과 기업화 된 투자/배급사의 확대에 의한 전반적인 제작여건 개선 및 한국영화 자체의 질적 향상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미디어 및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TV, DMB, 스마트폰 등의 미디어가 보급됨에 따라,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과거에 비해 급속히 개선되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라. 경쟁요소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영화 및 애니메이션, 음반, 비디오, 게임, 출판 잡지 등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부문과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 TV 등의 미디어 부문,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를 표시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부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1990년대까지는 이들 각 부문들의 성장과 경쟁은 부문간의 연관성 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21세기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음악과 영상신호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송,수신 할 수 있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컨텐츠와 미디어, 그리고 통신 등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이 융합되는 Convergence(통합화)가 진행되게 된 것 입니다. 이러한 통합화 추세는 지난 수년 동안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기업간에 발생한 대규모 M&A 거래에서 분명해집니다.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기업의 통합화를 위한 기업인수 사례>
인수회사 | 피인수회사 | 발표시기 | 인수규모 |
---|---|---|---|
AOL(인터넷) | Time Warner | 2000년 1월 | 1,650억달러 |
Viacom | CBS(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네트워크) | 1999년 9월 | 54억달러 |
Walt disney | Capital Cities/ABC(방송 네트워크) | 1996년 2월 | 190억달러 |
Time Warner | Tuner Broadcasting System(케이블 네트워크) | 1995년 9월 | 620억달러 |
Viacom | Paramount Communication(영화 제작,배급, 상영) | 1994년 | 77억달러 |
Viacom | Blockbuster(전미 비디오 대여 체인) | 1994년 | 97억달러 |
이는 현재 펼쳐지고 있는 다채널, 다매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사업 영역과 규모의 거대화가 필요하고 , 이와 더불어 수직적 통합(즉 지적 재산권 또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이르는 배급 채널을 보유하여)의 시너지 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위 업체들은 소규모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 반면, 메이저인 AOL Time Warner, Walt Disney, 그리고 News Corporation는 각 각 연매출 200억달러('98년 기준), Viacom은 1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거대화, 독점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세계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4강의 통합화 및 거대화>
기업 사업영역 | AOL타임워너 콘텐츠(강점 : 방송,인터넷) |
월트 디즈니 브랜드(영화,레저) |
뉴스코프 글로벌네트워크(위성TV,스포츠) |
비아콤 |
---|---|---|---|---|
신문, 잡지, 출판 |
전통의 타임, 포츈, 머니 등 유력 잡지가 강점 |
디즈니 캐릭터, 창작 스토리 출판 | 신문 미디어에 압도적 우위확보 (더 타임즈,뉴욕 포스트 등 다수) |
Simon & Schuster |
방송 | CNN , HBO, TBS 등으로 상징되는 케이블 방송의 최강자 |
지상파 : ABC TV 케이블 : EI 엔터테인먼트 텔레비젼, ESPN ,역사 채널 등 오락 교양 전문 방송 에 강점 |
스타TV, BskyB(영국), 채널 [V]아시아, 폭스 뉴스, 폭스 스포츠라틴아메리카, SkyPerfect TV(일본) 등 화려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비 | 지상파 : CBS,UPN 케이블 :MTV 네트워크, Showtime, Nickelodeon 등글로벌 네트워크 |
영화 | 워너 브라더스(캐슬락 엔터테인먼트, DC 코믹스)가 주축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 보급망 장악 (뷰에나 비스타 홈 엔터테인먼트,뷰에나 비스타 인터내셔널) |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20세기 폭스 등 정통 영화 제작에 무게, 폭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등 | 파라마운트(제작,배급,상영) Blockbuster(전미 비디오 대여 체인) |
음악, 오락 | EMI(2000.10. 인수 철회), 워너 뮤직 그룹,사이어 레코드 그룹 | 뷰에나 비스타 뮤직 그룹 (헐리웃 레코드) |
- | Famous Music, |
인터넷, 전자상거래 |
AOL서비스,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 후버스온라인 등으로 선두주자 역할 |
go.com, ABCNEWS.com, Disney.com, ESPN.com 등 |
뉴욕타임즈와 제휴,theStreet.com 설립 등으로 기지개 | CBS.com, MTV.com |
레저, 테마파크, 스포츠 |
아틀란트 브레이브스(프로야구) 등 프로 스포츠 팀 다수 보요 | 디즈니랜드 (애너하임), 월트디즈니월드(올란도) 등 테마파크, 유람선 레저 등의 대명사 | LA다저스 등 인수로 스프츠미디어의총본산 |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
Source : 삼성경제연구소 '세계 미디어 시장 재편과 전망' (2000. 4. 3, p39) 한국방송진흥원 '디지털 미디어시대 영상산업 구조의 변화-인수,합병을 중심으로' (2000.11, p34) |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 플레너스가 영상, 음반,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서의 거대한 수직적 통합을 통한 기업화 통합화를 추구한 이래,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컨텐츠 프로덕션간의 제휴 및 합병을 통한 수평적 통합, 그리고 거대유통 및 미디어 업체와 컨텐츠 프로덕션간의 제휴 및 합병을 통한 수직적 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를 통한 기업간 통합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2) 회사의 현황
가.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① 엔터테인먼트 사업본부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연예매니지먼트, 영화/애니메이션, 음반, 방송/드라마 , 인터넷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사는 이중에서 연예매니지먼트, 드라마, 음반사업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명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는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핵심으로 관련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특성상 방송프로그램의 수주 및 영화제작에 있어서 인지도 있는 연기자를 확보한 매니지먼트사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현 우리나라 영화시장의 호황과 방송 외주사들의 증가로 연기자는 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영화의 제작편수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은 늘어가는 시장상황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매니지먼트 사업은 소속연기자의 상업적 가치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인연기자를 스타급 연기자로 만들어 가는데 기획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신선한 소재와 인지도 있는 PD, 작가, 연기자를 통해 방송사의 작품수주를 용이 하게 하고, 당사는 당사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속연기자 들을 비중 있는 연기자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같은 사항을 바탕으로 IHQ의 전신이자, 현재 매니지먼트 사업부인 싸이더스HQ가 설립된 2002년 이후, 최고 시청률 40% 이상을 기록한 국내 미니시리즈 드라마 4편 중 3편에서 싸이더스HQ의 연기자가 주연을 맡았으며(AC 닐슨), 2003년 개봉된 한국영화 65편 중 16편에서, 2004년 개봉된 한국영화 63편 중 10편에서 주연으로 활약하면서(영화 진흥위원회)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연예매니지먼트사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니지먼트 사업부인 싸이더스HQ의 풍부한 스타컨텐츠와 캐스팅 파워를 바탕으로 IHQ 드라마 사업본부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사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속 | Artists | 인원수 |
---|---|---|
IHQ (SidusHQ) |
고은미, 권영민, 김다예, 김보라, 김소현, 김연준(투아이즈), 김영재, 김우빈, 김유정, 김재훈, 김지영, 김혜린(투아이즈), 남규리, 박건태, 박근원, 박선호, 박성하, 박재범, 박한진, 박희본, 백성현, 서신애, 선우선, 손유림, 안혁모, 양학진, 엄기준, 연지후, 오광록, 오재인, 우지훈, 이가령, 이다솜(투아이즈), 이미숙, 이승하, 이영석, 이유비, 이철원, 이향숙(투아이즈), 임형준, 장경업, 장은혜, 장혁, 정다은(투아이즈), 정상윤, 정승배, 정유희, 정주연(정진연), 조경훈, 조보아, 지은성, 차현정, 채림, 최아라, 최영민, 최희찬, 한수영, 한은정, 허지원, 현진영, 황정음, 황하나 | 63명 |
뉴에이블 | 구지성, 권영기, 김학래, 맹승지, 박미선, 박은지, 이봉원, 이소라, 이영자, 조형기, 황제성 |
11명 |
(*)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② 드라마제작 사업본부
드라마제작 사업은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 방송영상물의 제작 계획안을 수립하여 방송사와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영화와는 다르게 시청자를 상대로 방송사로부터 일정기간을 편성 받아 방영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작능력, 즉, 적절한 시기 및 우수한 방송영상물을 양산 할 수 있는 기획력과 경쟁력 있는 작가, 연기자, 감독의 수급에 지장이 없다면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부합하여 경쟁력 있는 PD와 작가, 연기자의 섭외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은 작품들을 제작,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 봄날(작가 : 김규완, 출연 : 고현정, 조인성, 지진희 외 다수) |
2005년 | 홍콩익스프레스(작가 : 김성희, 출연 : 조재현, 송윤아, 차인표 외 다수) |
2005년 | 건빵선생과 별사탕(작가 : 박계옥, 출연 : 공효진, 공유, 김다현, 최여진 외 다수) |
2006년 | 닥터 깽(작가 : 김규완, 출연 : 양동근, 한가인, 이종혁 외 다수) |
2006년 | 독신천하(작가 : 이해정, 염일호, 출연 : 김유미, 유선, 문정희 외 다수) |
2007년 | 고맙습니다(작가 : 이경희, 출연 : 장혁, 공효진, 서신애 외 다수) |
2008년 | 불한당(작가 : 김규완, 출연 : 장혁, 이다해, 김정태 외 다수) |
2008년 | 러브레이싱(작가 : 김효령, 정다운, 출연 : 최하나, 서현, 유채영, 김동윤 외 다수) |
2008년 | 누구세요?(작가 : 배유미, 출연 : 윤계상, 아라, 강남길, 김성은, 진이한 외 다수) |
2009년 |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작가 : 이경희, 출연 : 고수, 한예슬, 조미수, 천호진, 선우선, 송종호, 김기방 외 다수) |
2011년 | 뿌리깊은 나무(작가 : 김영현, 박상연, 출연 : 한석규, 장혁, 신세경, 윤제문 외 다수) |
2012년 | 세상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작가 : 이경희, 출연 : 송중기, 문채원, 박시연 외 다수) |
2013년 | 출생의 비밀(작가 : 김규완, 출연 : 유준상, 성유리, 갈소원, 이효정, 이진 외 다수) 오로라공주(작가 : 임성한, 출연 : 전소민, 오창석, 서우림, 임예진 외 다수) |
2014년 | 아이언맨(작가 : 김규완, 출연 : 이동욱, 신세경, 김갑수, 한은정, 이미숙 외 다수) 피노키오(작가 : 박혜련, 출연 : 박신혜, 이종석, 이유비, 김영광 외 다수) |
특히, 당사는 2014년도 기준으로 드라마의 완성도와 흥행에 가장 큰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작가의 라인업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박혜련, 김규완 작가의 작품은 하반기 지상파 편성 및 방영이 확정되었습니다.
작가명 |
대표작 |
---|---|
박혜련 |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드림하이 |
김규완 |
출생의 비밀, 신데렐라 언니 |
정성주 |
밀회, 아내의 자격, 변호사들 |
황조윤 |
광해 왕이 된 남자, 올드보이 |
김도우 |
내 이름은 김삼순 |
박민정 |
남자셋 여자셋,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2 |
이에 더해 SBS 종영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중국에서의 폭발적 인기로 한국 드라마 및 방송영상물에 대한 중화권 인터넷 기업들과 방송매체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텐센트를 포함한 중국 기업들과 웹드라마 공동제작 등의 사업 계획을 논의 중에 있으며, 자사의 소속연기자, 가수와 영상콘텐츠를 중국 내 다양한 플랫폼과 연계하는 방식의 대중국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송콘텐츠는 제작·공급 이후에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2012년에 제작한 드라마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작했던 드라마들이 꾸준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당사 자회사인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을 통하여 2011년 12월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을 겨냥한 다양한 방송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편성 및 선점을 위하여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송사 | 프로그래명 |
---|---|
MBC | - 사남일녀 - 블라인드 테스트 180˚ - 엄마가 뭐길래 - 반지의 제왕 |
TV조선 | - 대찬인생(현재 방영 중) - 행복한 집구경 - 모녀기타 |
채널A | - 웰컴 투 시월드(현재 방영 중) - 웰컴 투 돈월드 |
MBN | - 뱀파이어 아이돌 - 더 듀엣 |
* IHQ프로덕션의 제작/기획 작품
③ 음반사업
음반사업부는 1999년 그룹 GOD를 데뷔시켜 방송 3사 대상 수상 및 음반판매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등 국민그룹으로 프로듀싱 한바 있습니다. 또한, GOD의 휴먼 콘서트 100회를 전회 매진시키는 등 공연계의 한 획을 그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 후 GOD의 활동휴식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음반사업을 최근 재개하였고, 현재 음반사업부 전속 가수로는 박재범, 투아이즈, 현진영씨가 있으며, 남성그룹 데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역량 있는 신인 발굴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감으로써 1차적인 음반 비즈니스를 영위해 나가는 한편, 음반 시장의 매커니즘 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채널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자고 합니다. 즉, 기존 음반 제작 방식과 디지털 싱글이라는 신종 제작 방식의 병행을 통해 확보된 음원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BGM서비스 등과 모바일 상의 벨소리, 통화대기음, 음원 판매 등의 각종 디지털 컨텐츠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오프라인 음반 시장의 불황을 타개하고 수익 모델의 다각화를 통해 총체적인 사업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드라마 OST는 그 태생적 특성상 '드라마'라는 매체와 긴밀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OST사업이야 말로 방송이라는 송출 시스템을 이용한 무한대적 홍보와 극적영상의 반복적인 효과로 인해 대중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뇌리에 인식된다는 장점과 특수성을 갖춘 유일한 음반 사업입니다. 따라서, 드라마 OST 사업은 기존 음반판매의 필수 요소인 고가의 홍보비 절감이 가능하여 제조원가를 제외한 전액이 이익으로 남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시장점유율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연예매니지먼트, 영화/애니메이션, 음반, 방송/드라마 , 인터넷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사는 이중에서 연예매니지먼트, 드라마, 음반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다수의 유명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는 연예매 니지먼트 사업을 핵심으로 관련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iHQ의 전신이자 현재 매니지먼트 사업부인 싸이더스HQ는 설립된 2002년 이후, 정우성 조인성, 전지현 등 한국의 대표적인 탑스타들을 배출하였으며, 최고 시청률 40% 이상을 기록한 국내 미니시리즈 드라마 4편 중 3편에서 싸이더스HQ의 연기자가 주연으로 활약하는 등 (AC닐슨)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연예매니지먼트사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드라마 제작 시장 규모는 계약 금액이 대부분의 경우 비공개적이고 권리 보유에 따라금액의 편차가 심한 경우가 많아 정확히 집계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고맙습니다', '뿌리깊은 나무', '세상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등과 같이 수준높은 드라마콘텐츠를 기획, 제작하는 노하우와 당사와 계약한 탄탄한 작가 라인업(박혜련 - '너의목소리가 들려', '드림하이', 임성한 - '인어아가씨', '하늘이시여', '신기생뎐', 김규완 - '봄날', '신데렐라 언니', 김영현 - '대장금', '선덕여왕', '뿌리깊은 나무', 이경희 - '미안하다 사랑한다', '세상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외 다수)을 바탕으로 꾸준히 드라마제작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 시장의 특성
① 방송영상물시장의 특성
국내 방송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전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방송용 컨텐츠의 제작과 유통의 전 부문이 이들 3대 네트워크 체제 내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체와 채널의 급속한 증가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는 방송 컨텐츠 제작시스템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시장왜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송사가 전담하던 제작, 유통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3사에 1991년부터 외부제작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의무화하였으며, 방송위원회는 독립제작사의 외주의무편성 비율(방송사의 자회사를 통한 외주제작물량은 제외함)을 2005년에는 40%의 비율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하여 지상파 독점의 방송시장 왜곡 해소, 방송사 조직비대로 인한 비효율성 감소, 다원적인 공급주체의 육성과 이를 통한 수용자 복지증진, 다채널 환경에 대비한 제작거점의 다원화,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의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② 콘텐츠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금융투자 환경개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시장 진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에는 '글로벌 애니메이션 지원’과 '글로벌콘텐츠센터 운영’ 등이 포함된다.
③ 영상산업 지원사업
동남아 등 해외 드라마, 영화업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을 무대로 한 콘텐츠 제작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의 관광 이미지 파급효과가 높은 영화, 드라마 등 해외 영상물 촬영의 서울 유치를 통해 국내 영상산업 발전 및 도시 마케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2004년 SKT june 용 모바일 전용 드라마 '다섯개의 별'을 자체 제작하여 10만여 명이 다운로드 하는 등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사소속 스타연예인의 초상권을 활용한 모바일 컨텐츠 개발 및 스타 관련 정보 WAP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사업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수익성 저하에 따라 점차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다각도로 신규사업을 검토, 기획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시너지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도, 2013년도에 각각 헤어/미용프랜차이즈인 두쏠뷰티와 영화/미디어 창업투자회사 HQ인베스트먼트를 설립, 인수하였습니다.
(4) 조직도
![]() |
(140930)ihq조직도 |
2. 매출에 관한 사항
(1) 매출형태별 실적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제53기 3분기 | 제53기 반기 | 제52기 | 제51기 | 제50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 율 | 매출액 | 비 율 | ||
매니지먼트 | 매니지먼트 | 10,954 | 58.3 | 5,464 | 68.6 | 14,470 | 38.5 | 15,002 | 39.8 | 17,751 | 36.8 |
음 반 | 3,028 | 16.1 | 563 | 7.1 | 1,317 | 3.5 | 133 | 0.4 | 159 | 0.3 | |
방 송 | 1,395 | 7.4 | 40 | 0.5 | 16,530 | 44.0 | 13,878 | 36.8 | 9,997 | 20.1 | |
예 능 | 242 | 1.3 | 152 | 1.9 | 265 | 0.7 | 2,723 | 7.2 | 3,970 | 8.2 | |
디지털컨텐츠 | 127 | 0.7 | 53 | 0.7 | 1,126 | 3.0 | 4,535 | 12.0 | 13,661 | 28.3 | |
신규사업(공연 등) | 2,088 | 11.1 | 1,042 | 13.1 | 2,663 | 7.1 | 619 | 1.6 | 2,070 | 4.3 | |
아카데미(학원) | 948 | 5.0 | 642 | 8.1 | 1,203 | 3.2 | 762 | 2.0 | 640 | 1.3 | |
기 타 | 7 | 0.0 | 7 | 0.1 | 4 | 0.0 | 28 | 0.1 | 52 | 0.7 | |
합 계 | 18,789 | 100.0 | 7,964 | 100 | 37,578 | 100.0 | 37,680 | 100.0 | 48,300 | 100.0 |
(2)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가. 판매조직
![]() |
ihq판매도 |
나. 판매경로
스타마케팅 및 콘텐츠별 개별 계약으로 수주함.
다. 판매방법 및 조건
계약시 선급금/완성후 잔금결제
라. 판매전략
당사 핵심사업인 배우매니지먼트 사업은 광고 및 드라마/영화 출연, 방송 등 대중들에게 익숙한 매체에 소속 아티스트들을 출연시키고, 소속 아티스트의 마케팅 강화와 그에 따른 광고 및 출연료 수익으로 매출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고액의 전속계약금을 지양함으로써 적절한 수익배분을 지켜감으로써 매출이익 측면에서 안정된 수익을 지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사가 제작 중인 드라마 혹은 투자중인 영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인아티스들을 동반 출연시키는 등 시너지 효과 또한 누리고 있습니다.
3. 영업설비 등의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가격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프로그램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3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유동성 위험
회사의 자금팀은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금팀은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회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즉시 출금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보통예금 및 장단기금융상품에 각각 8,483백만원(전기말: 5,668백만원) 및 5,144백만원(전기말: 5,129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2014년 9월 30일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 이하 |
1년에서 2년 이하 |
---|---|---|---|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 3,682,203 | 1,184,473 | 157,240 |
단기차입금 | 9,276 | 1,006,049 | - |
신주인수권부사채(*1) | 15,687,784 | - | - |
전환사채(*1) | 80,000 | 8,240,000 | - |
금융보증계약(*2) | 60,480 | - | - |
이행보증계약(*3) | 50,000 | - | - |
(단위: 천원) |
2013년 12월 31일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 이하 |
1년에서 2년 이하 |
---|---|---|---|
매입채무 및 기타금융부채 | 2,561,426 | 940,190 | 473,283 |
신주인수권부사채(*1) | - | 15,687,784 | - |
전환사채(*1) | 80,000 | 240,000 | 8,240,000 |
금융보증계약(*2) | 97,056 | - | - |
이행보증계약(*3) | 50,000 | - | - |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는 최초로 조기상환권 행사가 가능한 구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회사는 소속연기자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회사는 거래처에게 계약이행 등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 해당사항 없음.
7. 연구개발활동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 요약연결재무정보
-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53기 3분기 | 제53기 반기 | 제52기 | 제51기 | 제50기 | 제49기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 |
[유동자산] | 45,557 | 36,696 | 33,132 | 24,376 | 24,121 | 7,684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923 | 13,468 | 13,602 | 15,372 | 8,461 | 1,318 |
단기금융상품 | 5,140 | 5,236 | 5,161 | - | - | - |
매출채권 | 8,226 | 5,744 | 7,365 | 2,755 | 5,715 | 1,975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63 | 777 | 627 | - | - | - |
기타금융자산 | 5,003 | 5,030 | 2,910 | 1,726 | 3,993 | 1,916 |
기타유동자산 | 6,045 | 5,395 | 2,910 | 3,165 | 2,792 | 2,035 |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자산 | 77 | 23 | 66 | 22 | 1 | 2 |
재고자산 | 2,379 | 1,023 | 491 | 896 | 3,158 | 438 |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 | - | - | - | - | 16,767 | - |
[비유동자산] | 44,423 | 47,814 | 48,209 | 21,451 | 15,189 | 35,982 |
매도가능금융자산 | 3,650 | 8,178 | 8,071 | 7,365 | 3,545 | 3,564 |
기타금융자산 | 3,769 | 3,855 | 4,780 | 1,273 | 977 | 1,409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 4,369 | 2,769 | 2,777 | 2,876 | 2,720 | 22,671 |
투자부동산 | 3,799 | 3,799 | 3,799 | 4,114 | 3,799 | 3,799 |
유형자산 | 3,608 | 3,719 | 3,972 | 1,516 | 1,361 | 1,493 |
무형자산 | 24,940 | 25,151 | 24,803 | 4,306 | 2,312 | 2,997 |
이연법인세자산 | 7 | 7 | 7 | 1 | 465 | - |
기타비유동자산 | 280 | 336 | - | 0 | 9 | 50 |
자 산 총 계 | 89,980 | 84,510 | 81,341 | 45,827 | 56,076 | 43,667 |
[유동부채] | 38,383 | 33,641 | 27,039 | 8,907 | 25,211 | 15,742 |
매입채무 | 8,207 | 4,663 | 7,227 | 3,213 | 4,695 | 2,964 |
단기차입금 | 1,000 | 1,000 | - | - | 2,264 | 7,350 |
신주인수권부사채 | 14,758 | 14,580 | 14,229 | - | -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1,575 | 2,094 | 1,464 | 785 | 971 | 1,624 |
당기법인세와관련된부채 | 47 | 254 | 539 | - | 6 | - |
기타유동부채 | 12,796 | 11,051 | 3,580 | 4,909 | 17,276 | 3,805 |
[비유동부채] | 10,548 | 10,604 | 10,696 | 1,881 | 1,442 | 1,150 |
전환사채 | 7,589 | 7,566 | 7,522 | - |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61 | 216 | 477 | 447 | 285 | 180 |
순확정급여부채 | 2,413 | 2,375 | 2,123 | 1,173 | 960 | 747 |
기타충당부채 | 137 | 136 | 133 | 261 | 196 | 211 |
이연법인세부채 | 247 | 312 | 442 | - |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 - | - | - | 12 |
부 채 총 계 | 48,931 | 44,246 | 37,735 | 10,789 | 26,653 | 16,892 |
[자본금] | 20,488 | 20,488 | 20,488 | 20,488 | 20,248 | 20,168 |
[자본잉여금] | 33,334 | 33,334 | 33,334 | 33,378 | 31,916 | 31,375 |
[이익잉여금(결손금)] | (21,716) | (22,408) | (19,193) | (19,108) | (23,286) | (25,363)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36 | 551 | 494 | 296 | 272 | (20) |
[기타자본구성요소] | 1,497 | 1,360 | 1,018 | (538) | 274 | 614 |
비지배지분 | 7,011 | 6,941 | 7,465 | 524 | - | - |
자 본 총 계 | 41,049 | 40,265 | 43,606 | 35,038 | 29,423 | 26,774 |
자본과부채총계 | 89,980 | 84,510 | 81,341 | 45,827 | 56,076 | 43,667 |
(주1) 제53기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2) 제53기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53기 3분기 | 제53기 반기 | 제52기 | 제51기 | 제50기 | 제49기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 |
매출액 | 44,782 | 23,517 | 61,943 | 44,911 | 49,170 | 39,391 |
영업이익 | (2,840) | (3,582) | (426) | 2,258 | 3 | (6,955)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80) | (3,614) | 98 | 4,555 | 1,685 | (6,231) |
당기순이익 | (2,971) | (3,740) | 65 | 4,368 | 2,144 | (6,231)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523) | (3,216) | 121 | 4,371 | 2,144 | - |
비지배지분 | (448) | (524) | (56) | (3) | - | - |
기타포괄손익 | (65) | 56 | (17) | (169) | 224 | - |
당기총포괄손익 | (3,035) | (3,683) | 48 | 4,199 | 2,369 | (5,983) |
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 (63) | (80) | 3 | 109 | 54 | (157)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1 | 11 | 11 | 6 | 3 | 2 |
(주1) 제53기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2) 제53기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및 변동사유
당 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지분율은 전기말 공시된 내용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연도 | 연결에 포함된 회사명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명 |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명 |
---|---|---|---|
제53기 3분기 |
- IHQ USA INC - Beijing SidusHQ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 (주)뉴에이블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 (주)뮤직스펀지 - (주)Sidus Japan - (주)와이즈피어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주)큐브디씨 |
- 해당사항 없음. | - 해당사항 없음. |
2. 요약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정보
-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53기 3분기 | 제53기 반기 | 제52기 | 제51기 | 제50기 | 제49기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 |
유동자산 | 29,069 | 21,213 | 18,847 | 21,978 | 20,269 | 7,909 |
현금및현금성자산 | 8,483 | 4,960 | 5,668 | 14,039 | 7,817 | 1,283 |
단기금융상품 | 5,140 | 5,100 | 5,125 | - | - | - |
매출채권 | 3,631 | 1,171 | 3,020 | 1,625 | 5,438,361 | 1,966 |
기타유동금융자산 | 4,380 | 4,857 | 2,908 | 2,108 | 1,308 | 2,107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63 | 777 | 627 | - | - | - |
기타유동자산 | 4,273 | 3,363 | 1,076 | 3,526 | 2,833 | 2,113 |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자산 | 70 | 22 | 21 | 12 | 1 | 2 |
재고자산 | 2,328 | 962 | 402 | 666 | 2,877 | 438 |
비유동자산 | 42,444 | 47,157 | 46,558 | 21,896 | 20,642 | 31,011 |
매도가능금융자산 | 3,485 | 8,013 | 7,956 | 7,365 | 3,545 | 3,564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125 | 2,181 | 2,935 | 1,168 | 916 | 1,409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 26,295 | 26,295 | 26,295 | 4,940 | 8,752 | 18,399 |
투자부동산 | 3,799 | 3,799 | 3,799 | 4,114 | 3,799 | 3,799 |
유형자산 | 1,896 | 1,967 | 2,088 | 862 | 665 | 811 |
무형자산 | 4,844 | 4,901 | 3,484 | 3,447 | 2,304 | 2,997 |
기타비유동자산 | - | - | - | - | - | 32 |
이연법인세자산 | - | - | - | - | 662 | - |
매각예정으로분류된비유동자산 | - | - | - | - | 8,399 | - |
자산총계 | 71,513 | 68,369 | 65,405 | 43,873 | 49,311 | 38,920 |
유동부채 | 27,267 | 24,725 | 19,857 | 7,526 | 23,973 | 15,208 |
매입채무 | 4,096 | 1,424 | 2,689 | 1,713 | 3,989 | 2,491 |
단기차입금 | 1,000 | 1,000 | - | - | 2,264 | 7,350 |
기타유동금융부채 | 770 | 1,243 | 812 | 764 | 983 | 1,563 |
기타유동부채 | 6,642 | 6,478 | 2,127 | 5,049 | 16,736 | 3,805 |
신주인수권부사채 | 14,758 | 14,580 | 14,229 | - | - | - |
비유동부채 | 9,343 | 9,312 | 9,416 | 1,854 | 1,428 | 1,150 |
전환사채 | 7,589 | 7,566 | 7,522 | - | -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57 | 212 | 473 | 447 | 285 | 180 |
순확정급여부채 | 1,517 | 1,455 | 1,346 | 1,159 | 959 | 747 |
기타충당부채 | 80 | 78 | 75 | 248 | 184 | 211 |
기타비유동부채 | - | - | - | - | - | 12 |
부채총계 | 36,611 | 34,037 | 29,273 | 9,381 | 25,401 | 16,358 |
자본금 | 20,488 | 20,488 | 20,488 | 20,488 | 20,248 | 20,168 |
자본잉여금 | 33,404 | 33,404 | 33,404 | 33,404 | 31,916 | 31,375 |
이익잉여금(결손금) | (20,998) | (23,414) | (21,236) | (21,078) | (28,851) | (29,59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512 | 2,495 | 2,458 | 2,217 | 324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497 | 1,360 | 1,018 | (538) | 274 | 614 |
자본총계 | 34,902 | 34,333 | 36,132 | 34,492 | 23,910 | 22,562 |
자본과부채총계 | 71,513 | 68,369 | 65,405 | 43,873 | 49,311 | 38,920 |
(주1) 제53기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2) 제53기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53기 3분기 | 제53기 반기 | 제52기 | 제51기 | 제50기 | 제49기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적정 | 적정 | - |
매출액 | 18,789 | 7,946 | 37,578 | 37,680 | 48,300 | 39,262 |
영업이익 | (1,781) | (2,227) | (754) | 2,048 | (57) | (7,03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31 | (2,178) | (278) | 8,345 | 149 | (9,258) |
당기순이익 | 238 | (2,178) | 64 | 7,967 | 811 | (9,258) |
기타포괄손익 | (1,946) | 37 | 19 | 1,700 | 256 | 268 |
당기총포괄손익 | (1,708) | (2,141) | 83 | 9,667 | 1,067 | (8,990) |
주당손익 | 6 | (54) | 2 | 198 | 20 | (233) |
(주1) 제53기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2) 제53기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3. 연결재무정보이용상의 유의점
(1) 재무제표 작성기준
1.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14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4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개정에 따라 상계권리가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 해야 한다는 사실과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 할 수 있는 경우 차액결제 기준을충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파생상품에 대한 경개(novation)와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법률 또는 규정의 결과로써 중앙청산소 등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은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부채에 적용하며,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1.2 회계정책
중간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정보이용상의 유의점
(1) 중요한 회계정책
1.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4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4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의 개정에 따라 상계권리가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 해야 한다는 사실과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 할 수 있는 경우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파생상품에 대한 경개(novation)와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법률 또는 규정의 결과로써 중앙청산소 등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은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부채에 적용하며,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1.2 회계정책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및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 및 이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감사인에 관한 사항
(1) 감사인
제53기 3분기 | 제52기 | 제51기 |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2)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53기 3분기 | - | 해당사항없음 |
제 52 기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제 51 기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제 50 기 | 적정 | 해당사항없음 |
(3)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53기3분기 | 삼일회계법인 | 2014년 외부회계감사 계약 | 117,000 | - |
제52기 | 삼일회계법인 | 2013년 외부회계감사 계약 | 84,000 | 1,407 시간 |
제51기 | 삼일회계법인 | 2012년 외부회계감사 계약 | 65,000 | 1,130 시간 |
제50기 | 삼일회계법인 | 2011년 외부회계감사 계약 | 60,000 | 1,338 시간 |
(4)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감사가 내부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중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는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하여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점이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권한등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나.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2주간전에 통지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라. 사외이사 현황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 비 고 |
---|---|---|---|---|
안 병 윤 | 동국대 연극영화과 대홍기획 광고제작팀장 現 아이캐스팅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2013. 03. 22 선임 |
이 승 훈 | (주) CJ 부사장 (주) 인터파크 대표이사 사장 (주)SK텔레콤 상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2014. 03. 28 선임 |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 권 한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함.
- 구 성 : 이사회는 이사전원(사외이사 포함)으로 구성함
- 의 장 :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선출된 자. 단,유고시 순위에 따라
- 결의방법 :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 의 사 록 : 이사회의 간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점에 비치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
14-01 | 2014.02.04 | - 내부회계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
14-02 | 2014.02.28 | - 제52기 재무제표(감사 전)등의 승인의 건 | 가결 | - |
14-03 | 2014.03.13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및 목적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 |
14-04 | 2014.08.12 | - 제3자를 위한 담보제공의 건 | 가결 | - |
14-05 | 2014.08.28 | - 타법인 주식 매각 승인의 건 | 가결 | - |
14-06 | 2014.10.20 | -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14-07 | 2014.10.28 | - 일반자금대출(건별) 신규차입 약정에 관한 결의의 건 | 가결 | - |
14-08 | 2014.10.31 | - 일반자금대출 신규차입 결의의 건 | 가결 | - |
14-09 | 2014.11.03 | - 일반자금대출 신규차입 및 양도 담보 계약의 건 - 신규 차입의 건 |
가결 | - |
14-10 | 2014.12.15 | - 합병계약 내용 일부 정정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다.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박 이 철 (출석률:100.0%) |
안병윤 (출석률 :90.0%) |
이승훈 (출석률 :71.4%) |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찬 반 여 부 | |||
14-01 | 2014.02.04 | - 내부회계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선임 전 |
14-02 | 2014.02.28 | - 제52기 재무제표(감사 전)등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선임 전 |
14-03 | 2014.03.13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및 목적사항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선임 전 |
14-04 | 2014.08.12 | - 제3자를 위한 담보제공의 건 | 임기 만료 | - | - |
14-05 | 2014.08.28 | - 타법인 주식 매각 승인의 건 | 임기 만료 | 찬성 | - |
14-06 | 2014.10.20 | -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임기 만료 | 찬성 | 찬성 |
14-07 | 2014.10.28 | - 일반자금대출(건별) 신규차입 약정에 관한 결의의 건 | 임기 만료 | 찬성 | 찬성 |
14-08 | 2014.10.31 | - 일반자금대출 신규차입 결의의 건 | 임기 만료 | 찬성 | 찬성 |
14-09 | 2014.11.03 | - 일반자금대출 신규차입 및 양도 담보 계약의 건 - 신규 차입의 건 |
임기 만료 | 찬성 | 찬성 |
14-10 | 2014.12.15 | - 합병계약 내용 일부 정정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임기 만료 | 찬성 | 찬성 |
※ 사외이사 박이철의 임기기간 만료에 따라 14. 3. 28.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이승훈을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요건을 2005년 3월 1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근거조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 감사 1명임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 감사는 회사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계장부 및
기타 회사의 내부 서류를 열람하고 영업현장등을 점검함.
- 회사는 감사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 또는
보고하도록 하였음.
- 내부감사규정을 제정하여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음.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박 철 | 서울대 사회복지학 제이앤디웍스경영컨설팅 대표이사 現 아시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
(2)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
14-01 | 2014.02.04 | - 내부회계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
14-02 | 2014.02.28 | - 제52기 재무제표(감사 전)등의 승인의 건 | 가결 | - |
14-03 | 2014.03.13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일시 및 목적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 |
14-04 | 2014.08.12 | - 제3자를 위한 담보제공의 건 | 가결 | - |
14-05 | 2014.08.28 | - 타법인 주식 매각 승인의 건 | 가결 | - |
14-06 | 2014.10.20 | -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해당사항 없음.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해당사항 없음.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1) 계열회사 현황
회사 | 계열회사 | 지분율 | 비고 | 상장여부 |
---|---|---|---|---|
(주)아이에이치큐 | IHQ USA INC | 100% | 해외현지법인 자본금 출자 | 비상장 |
Beijing SidusHQ | 100% | 해외현지법인 자본금 출자 | 비상장 |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 51.22% | 자본금 출자 | 비상장 | |
(주)가지컨텐츠 | 51.22% | 지분취득 | 비상장 |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 50% | 자본금 출자 | 비상장 | |
(주)뉴에이블 | 100% | 자본금 출자 | 비상장 | |
(주)Sidus Japan | 65% | 지분취득 | 비상장 | |
(주)와이즈피어 | 60% | 지분취득 | 비상장 |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 52.86% | 지분취득 | 비상장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50.01% | 지분취득 | 비상장 |
(2) 계열회사간 임직원 겸직현황
(기준일 : 2014. 09. 30) |
법인명 | 성명 | 직위 | 계열회사 임원여부 | 비고 |
---|---|---|---|---|
IHQ USA INC | 정훈탁 | 대표이사 | (주)아이에이치큐 사내이사 | - |
Beijing SidusHQ 이사 | ||||
(주)가지컨텐츠 사내이사 | ||||
(주)Sidus Japan 이사 | ||||
(주)와이즈피어 기타비상무이사 | ||||
Beijing SidusHQ | 이영석 | 대표이사 | - | - |
김상영 | 이사 | (주)아이에이치큐 사내이사 |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사내이사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나영동 | 이사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사내이사 | ||
(주)가지컨텐츠 감사 |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감사 | ||||
(주)뉴에이블 감사 | ||||
(주)와이즈피어 감사 |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정지철 | 이사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사내이사 | ||
정훈탁 | 이사 | (주)아이에이치큐 사내이사 | ||
IHQ USA INC 대표이사 | ||||
(주)가지컨텐츠 사내이사 | ||||
(주)Sidus Japan 이사 | ||||
(주)와이즈피어 기타비상무이사 | ||||
(주)아이에이치큐 프로덕션 |
지석원 | 대표이사 | - | - |
김상영 | 사내이사 | (주)아이에이치큐 사내이사 | ||
Beijing SidusHQ 이사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나영동 | 사내이사 | Beijing SidusHQ 이사 | ||
(주)가지컨텐츠 감사 |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감사 | ||||
(주)뉴에이블 감사 | ||||
(주)와이즈피어 감사 |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주)가지컨텐츠 | 최성욱 | 대표이사 | - | - |
장진욱 | 사내이사 | - | ||
정훈탁 | 사내이사 | (주)아이에이치큐 사내이사 | ||
IHQ USA INC 대표이사 | ||||
Beijing SidusHQ 이사 | ||||
(주)Sidus Japan 이사 | ||||
(주)와이즈피어 기타비상무이사 | ||||
나영동 | 감사 | Beijing SidusHQ 이사 |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사내이사 |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감사 | ||||
(주)뉴에이블 감사 | ||||
(주)와이즈피어 감사 |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주)아이에이치큐 두쏠 |
정훈광 | 대표이사 | - | - |
백스테파니 | 사내이사 | - | ||
정지철 | 사내이사 | Beijing SidusHQ 이사 | ||
나영동 | 감사 | Beijing SidusHQ 이사 |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사내이사 | ||||
(주)가지컨텐츠 감사 | ||||
(주)뉴에이블 감사 | ||||
(주)와이즈피어 감사 |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주)뉴에이블 | 김영신 | 대표이사 | - | - |
강명규 | 사내이사 | - | ||
손준형 | 사내이사 | - | ||
나영동 | 감사 | Beijing SidusHQ 이사 |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사내이사 | ||||
(주)가지컨텐츠 감사 |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감사 | ||||
(주)와이즈피어 감사 |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주)Sidus Japan | 정훈탁 | 이사 | (주)아이에이치큐 사내이사 | - |
IHQ USA INC 대표이사 | ||||
Beijing SidusHQ 이사 | ||||
(주)가지컨텐츠 사내이사 | ||||
(주)와이즈피어 기타비상무이사 | ||||
Saito Keiko | 이사 | - | ||
정두현 | 이사 | - | ||
(주)와이즈피어 | 김필우 | 대표이사 | - | - |
정훈탁 | 기타비상무이사 | (주)아이에이치큐 사내이사 | ||
IHQ USA INC 대표이사 | ||||
Beijing SidusHQ 이사 | ||||
(주)가지컨텐츠 사내이사 | ||||
(주)Sidus Japan 이사 | ||||
나영동 | 감사 | Beijing SidusHQ 이사 |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사내이사 | ||||
(주)가지컨텐츠 감사 |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감사 | ||||
(주)뉴에이블 감사 |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주)에이치큐 인베스트먼트 |
진영아 | 대표이사 | - | - |
김동하 | 사내이사 | - | ||
김석환 | 사외이사 | - | ||
송정제 | 사외이사 | - | ||
나영동 | 기타비상무이사 | Beijing SidusHQ 이사 |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사내이사 | ||||
(주)가지컨텐츠 감사 |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감사 | ||||
(주)뉴에이블 감사 | ||||
(주)와이즈피어 감사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이용관 | 감사 | - |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박충민 | 대표이사 | (주)큐브디씨 기타비상무이사 | - |
홍승성 | 사내이사 | (주)큐브디씨 기타비상무이사 | ||
김상균 | 사내이사 | - | ||
김상영 | 기타비상무이사 | (주)아이에이치큐 사내이사 | ||
Beijing SidusHQ 이사 |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사내이사 | ||||
이수현 | 기타비상무이사 | (주)큐브디씨 대표이사 | ||
전용주 | 기타비상무이사 | (주)아이에이치큐 대표이사 | ||
(주)와이즈피어 기타비상무이사 |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사내이사 | ||||
나영동 | 기타비상무이사 | Beijing SidusHQ 이사 |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사내이사 | ||||
(주)가지컨텐츠 감사 |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감사 | ||||
(주)뉴에이블 감사 | ||||
(주)와이즈피어 감사 |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기타비상무이사 | ||||
사외이사 | 최종학 | - | ||
사외이사 | 임기홍 | - | ||
사외이사 | 김기륜 | - | ||
감사 | 김도형 | - |
(3) 타법인출자 현황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IHQ USA INC | 2006.06.28 | 투자 | 630 | - | 100.00 | 630 | - | - | - | - | 100.00 | 630 | 616 | 0.09 |
Beijing SidusHQ | 2008.01.28 | 투자 | 1,072 | - | 100.00 | - | - | - | - | - | 100.00 | - | 653 | 107 |
(주)아이에이치큐프로덕션 | 2011.11.02 | 투자 | 3,000 | 42,000 | 51.22 | 210 | - | - | - | 42,000 | 51.22 | 210 | 1,961 | 460 |
(주)가지컨텐츠 | 2012.09.05 | 투자 | 500 | 100 | 51.22 | 500 | - | - | - | 100 | 51.22 | 500 | 674 | -178 |
(주)아이에이치큐두쏠 | 2012.10.04 | 투자 | 50 | 5,000 | 50.00 | 25 | - | - | - | 5,000 | 50.00 | 25 | 655 | -70 |
(주)뉴에이블 | 2012.11.15 | 투자 | 900 | 180,000 | 100.00 | 900 | - | - | - | 180,000 | 100.00 | 900 | 1,787 | -35 |
(주)Sidus Japan | 2013.03.31 | 투자 | 378 | 3,250 | 65.00 | 378 | - | - | - | 3,250 | 65.00 | 378 | 675 | -39 |
(주)와이즈피어 | 2013.07.02 | 투자 | 1,500 | 188,938 | 60.00 | 1,500 | - | - | - | 188,938 | 60.00 | 1,500 | 1,007 | -817 |
(주)큐브엔터테인먼트 | 2013.09.30 | 투자 | 16,502 | 9,001 | 50.01 | 16,502 | 2,601,289 | - | - | 2,610,290 | 50.01 | 16,502 | 10,090 | 1,107 |
영화사청어람(주) | 2006.06.30 | 투자 | 4,591 | 9,600 | 30.00 | - | - | - | - | 9,600 | 30.00 | - | 4,502 | 1,082 |
(주)에이치큐인베스트먼트 | 2010.11.26 | 투자 | 2,650 | 740,000 | 52.86 | 5,650 | - | - | - | 740,000 | 52.86 | 5,650 | 5,343 | -85 |
합 계 | 1,177,889 | - | 26,295 | - | - | - | 1,177,889 | - | 26,295 | - | - |
(*1) (주)아이에이치큐두쏠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이나, 주주간 약정에 의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주)큐브엔터테인먼트는 무상증자(14.03.27) 및 액면분할(14.04.28)을 진행함에 따라 당사의 주식보유 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3) 상기 수치는 201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분포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정훈탁 | 최대주주 | 보통주 | 8,694,361 | 21.22 | 8,694,361 | 19.91 | - |
전용주 | 당사대표이사 | 보통주 | 292,530 | 0.71 | 292,530 | 0.67 | - |
홍승성 | 자회사임원 | 보통주 | - | - | 925,497 | 2.12 | - |
계 | 보통주 | 8,986,891 | 21.93 | 9,912,388 | 22.70 | - | |
우선주 | - | - | - | - | - |
※ 당사가 발행한 사채관련하여 제2회CB 전환권청구 및 제1회BW warrant 행사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 주식 총 수는 43,668,187주 임. 이 중 특수관계인(홍승성)의 CB전환청구에 따른 주식 취득 및 발행주식 총수의 증가에 따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변경 됨.
(2) 최근 3년간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10.07.15 | 정훈탁외 12명 | 16,684,029 | 41.36 | 전 최대주주(SK텔레콤)의 지분 양수로 인한 최대주주변경 |
2010.09.20 | 정훈탁외 5명 | 12,922,596 | 32.04 | 연명보고해지 요청에의한 지분 축소 |
2010.10.20 | 정훈탁외 1명 | 9,282,596 | 23.01 | 연명보고해지 요청에의한 지분 축소 |
2011.12.31 | 정훈탁외 1명 | 8,986,891 | 21.93 | 공동보유자 지분감소로인한 주식수 변동 |
2014.10.17 | 정훈탁외 2명 | 9,912,388 | 22.70 | 특수관계인(흥승성)의 CB 전환청구에 따른 주식취득 |
※ 당사가 발행한 사채관련하여 제2회CB 전환권청구 및 제1회BW warrant 행사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 주식 총 수는 43,668,187주 임. 이 중 특수관계인(홍승성)의 CB전환청구에 따른 주식 취득 및 발행주식 총수의 증가에 따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변경 됨.
(3)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정훈탁 | 8,694,361 | 19.91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4) 소액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6,106 | 99.86 | 24,463,414 | 56.02 | - |
※ 상기 소액주주수, 소액주주비율 및 보유주식수는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인 2013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보유주식 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1일 부터 1월31일 까지 | ||
주권의 종류 | 1, 5, 10, 50, 100, 500, 1000, 10000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매일경제신문 |
3. 주가 및 거래실적
(단위 : 원, 주) |
종 류 | '14년 11월 | '14년 10월 | '14년 09월 | '14년 08월 | '14년 07월 | '14년 06월 | '14년 05월 | '14년 04월 | |
---|---|---|---|---|---|---|---|---|---|
보통주 | 최 고 | 3,290 | 3,040 | 3,000 | 2,850 | 3,025 | 2,910 | 3,075 | 2,965 |
최 저 | 2,215 | 2,355 | 2,260 | 2,055 | 2,610 | 2,500 | 2,800 | 2,700 | |
평균 | 2,940 | 2,752 | 2,729 | 2,359 | 2,821 | 2,731 | 2,991 | 2,841 | |
거래량 | (일)최고 | 11,586,944 | 6,606,367 | 9,779,513 | 5,979,593 | 2,078,013 | 1,102,081 | 5,793,397 | 3,507,381 |
(일)최저 | 218,861 | 481,909 | 303,946 | 266,363 | 321,918 | 275,046 | 280,784 | 295,028 | |
월 간 | 46,336,730 | 47,684,124 | 29,711,609 | 26,006,832 | 16,906,794 | 10,653,576 | 25,087,857 | 25,897,286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1) 임원현황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전용주 | 남 | 1967.02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석사) 졸업 (주)IHQ 부사장 역임 (주)CU미디어 대표이사 (주)IHQ 대표이사 |
292,530 | - | 2013.03.22 ~ 현재 |
2016.03.21 |
정훈탁 | 남 | 1967.11 |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졸업 (주)싸이더스 사업본부장 |
8,694,361 | - | 1999.02.10 ~ 현재 |
2015.11.03 |
김상영 | 남 | 1971.06 |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본부장 | 서울예술대학 졸업 EBM 매니먼트팀장 현)IHQ 매니지먼트 본부장 |
6 | - | 1999.02.10 ~ 현재 |
2016.07.15 |
나영동 | 남 | 1958.12 | 상무 | 비등기 임원 |
상근 | 경영 지원 총괄 |
한국방송통신대 경영학과 졸업 한국공항(주) 차장 (주)IHQ 실장 |
- | - | 2002.05.03 ~ 현재 |
- |
안병윤 | 남 | 1960.01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동국대 연극영화학과 졸업 대홍기획 광고제작팀장 아이캐스팅 대표이사 |
- | - | 2013.03.22 ~ 현재 |
2016.03.21 |
이승훈 | 남 | 1966.10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주) CJ 부사장 (주) 인터파크 대표이사 사장 (주)SK텔레콤 상무이사 |
- | - | 2014.03.28 ~ 현재 |
2017.03.27 |
박 철 | 남 | 1967.01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제이앤디웍스 경영컨설팅 대표이사 아시아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 | - | 2013.03.22 ~ 현재 |
2016.03.21 |
(2) 직원의 현황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명, 년,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매니지먼트 | 남 | 39 | 4 | - | 43 | 2.83 | 919,847 | 21,392 | - |
매니지먼트 | 여 | 11 | 1 | - | 12 | 2.67 | 282,170 | 23,514 | - |
관리부문 | 남 | 11 | - | - | 11 | 4.58 | 301,565 | 27,415 | - |
관리부문 | 여 | 12 | 1 | - | 13 | 3.75 | 232,681 | 17,899 | - |
합 계 | 73 | 6 | - | 79 | - | 1,736,262 | 21,978 | - |
※ 상기 수치는 201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1)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사내, 사외이사 포함) | 5 | 1,000,000,000 | - |
감사 | 1 | 100,000,000 | - |
나.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434,467 | 144,822 | - |
사외이사 | 2 | 18,000 | 9,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1,500 | 1,500 | - |
계 | 6 | 453,967 | 75,661 | - |
(2)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는 없습니다.
나. 산정기준 및 방법
-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이사ㆍ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는 없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표1>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 | - |
사외이사 | 2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 | - |
계 | 6 | - | - |
<표2>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원, 주)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부여 | 행사 | 취소 | ||||||||
전용주 | 등기임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50,000 | - | - | 25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동하 | 미등기임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00,000 | - | - | 10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장진욱 | 미등기임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40,000 | - | 40,000 | - | 2015.02.22 ~ 2020.02.21 |
2,147 |
나영동 | 미등기임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40,000 | - | - | 4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유유진 | 미등기임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이원준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70,000 | - | - | 7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정지철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70,000 | - | - | 7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황기용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30,000 | - | - | 3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안혁모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심종혁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이강석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전호건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정진석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보경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권영민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15,000 | -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덕수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경진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박관주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손상윤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15,000 | - | 2015.02.22 ~ 2020.02.21 |
2,147 |
한종혁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15,000 | -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태원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유덕곤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선화 | 직원 | 2013.02.22 |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
보통주 | 15,000 | - | - | 15,000 | 2015.02.22 ~ 2020.02.21 |
2,147 |
김영신 | 직원 | 2014.03.13 | 신주교부 | 보통주 | 60,000 | - | - | 60,000 | 2016.03.13 ~2021.03.12 |
2,570 |
손준형 | 직원 | 2014.03.13 | 신주교부 | 보통주 | 50,000 | - | - | 50,000 | 2016.03.13 ~2021.03.12 |
2,570 |
김준민 | 직원 | 2014.03.14 | 신주교부 | 보통주 | 40,000 | - | - | 40,000 | 2016.03.13 ~2021.03.12 |
2,570 |
합 계 | - | - | - | - | 1,020,000 | - | 85,000 | 935,000 | - | - |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 고 |
---|---|---|---|
제52기 주주총회 (2014.03.28) |
제1호 제52기(2013.01.01 ~ 2013.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등의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제2호 정관일부 변경(안) 승인의 건 제3호 이사 선임 승인의 건 제4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0억 제5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억 제6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 |
제51기 주주총회 (2013.03.22) |
제1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이사 선임 승인의 건 제3호 감사 선임 승인의 건 제4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0억 제5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억 제6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 |
제50기 주주총회 (2012.03.23) |
제1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0억 제5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억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 |
제49기 주주총회 (2011.03.18) |
제1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제3호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0억 제5호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억 제6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
- |
제49기 임시주주총회 (2010.07.16) |
제1호 이사 선임의 건 제2호 감사 선임의 건 |
원안가결 원안가결 |
- |
2. 우발사항
(1)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소속연기자 2명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60,48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보험의 종류 | 부보금액 | 보험기간 |
---|---|---|
이행계약 등 | 237,447 | 2014.6.13 ~ 2015.8.31 |
(3) 회사는 현대캐피탈 및 하나캐피탈로부터 취득한 유형자산 관련 채무에 대하여 해당 자산을 담보로 제공(담보설정액: 202백만원)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1999년 5월 13일 회사정리절차 인가결정 이전에 교부받은 어음ㆍ수표 중에서 100매를 분실하고 미회수된 어음 및 수표는 67매이며, 당분기말 현재 제권절차를 진행 중 입니다.
(5) 회사는 당분기 현재 신한은행과 대출 및 지급보증 한도 설정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은행의 단기금융상품 5,000백만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담보설정금액은 4,800백만원입니다.
(6)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드라마 아이언맨과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에 아래와 같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기간 | 한도금액 |
---|---|---|
드라마 원고료, 출연료 | 2014.9.10 ~ 2015.2.23 | 500,000 |
드라마 납품계약 | 2014.9.10 ~ 2014.11.20 | 396,000 |
합 계 | 896,000 |
3. 약정사항
(1)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주)신나라뮤직,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바른손게임, (주)예당컴퍼니 및 씨제이이앤엠(주)와 음반제작 및 위탁제조,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제조 및 판매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2)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과 관련하여 소속연예인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신한은행과 대출 및 지급보증 한도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종류별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한도금액 |
---|---|
일반자금대출한도 | 3,000,000 |
원화지급보증한도 | 1,000,000 |
합 계 | 4,000,000 |
4.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 해당사항 없음.
6.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당사는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 |
(131231)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7. 공모/사모 자금 사용내역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4.12.22 | ) | (단위 : 천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1회 신주인수권 부사채 |
2013.05.03 | 15,000,000 | 운영자금 : 15,000,000 | 타법인주식취득 : 13,000,000 | (주)큐브엔터테인먼트외 기타법인들의 지분취득시 사용. 남은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보유 중 |
제2회 전환사채 | 2013.09.24 | 8,000,000 | 타법인주식취득 : 8,000,000 | 타법인주식취득 : 8,000,000 | - |
※ 당사는 2013. 05. 03.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권면총액 : 150억원, 최초행사가액 : 2,684원, 행사기간 : 14.05.03 ~ 17.10.03)하였습니다.
※ 당사는 2013. 09. 24. 제2회 전환사채(CB)를 발행(권면총액 : 80억원, 최초행사가액 : 2,640원, 행사기간 : 14.09.24 ~ 18.08.24)하였습니다.
8.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라고 표기합니다. 영문으로는 CU MEDIA. Inc 라고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씨유미디어 라고 표기합니다.
(2)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 : 2003년 7월 10일
(3)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 본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501-8(가양동)
- 전화번호 : 02-3660-3800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cu-media.co.kr
(4) 중소기업 해당여부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주요사업의 내용
- 당사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등 프로그램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당사 및 자회사가 운영중인 코미디TV, DRAMAX, Y-star, LIFE N, The Drama, AXN 방송채널을 통하여 기업광고, 제품광고등의 방송광고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기타의 자세한 사항은 동 신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계열회사는 총 10개사로 모두 비상장회사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14년 12월 22일) |
회사명 |
상장여부 |
주요사업 |
비고 |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
비상장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종속회사(출자) |
(주)씨앤앰 | 비상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지배회사 |
경기앤씨에스(주) | 비상장 | 정보통신공사,통신설비유지보수 | 계열회사 |
(주)노원케이블티브이 | 비상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계열회사 |
(주)씨앤앰미디어원 | 비상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계열회사 |
씨앤앰텔레웍스(주) | 비상장 | 씨앤앰 가입자 고객상담(서비스) | 계열회사 |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 비상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계열회사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 비상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계열회사 |
(주)홈초이스 | 비상장 | VOD서비스 | 계열회사 |
(주)티브로드노원방송 | 비상장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계열회사 |
(7)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 종속회사 여부 |
---|---|---|---|---|---|---|
에이엑스앤코리아 유한회사 |
2010.11.1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
방송채널 사용사업 |
7,846 |
51%소유 |
미해당 |
(8)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1) 당해 회사의 연혁
가. 설립 이후의 변동상황
일 자 |
연혁 |
---|---|
2003.07 |
본사설립(영화방송프그램제작) 상호 : 주식회사 무비앤무비네트워크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46-18 승일빌딩 2층 |
2004.02 |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무비앤무비네트워크 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씨앤텔미디어 본사이전(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03-5) |
2004.10 |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씨앤텔미디어 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시리즈티비 |
2005.08 |
본사이전(서울특별시 논현동 62 조일빌딩 5,7층) |
2006.02 |
한미창업투자 주식회사에서 경영권 인수 |
2006.03 |
본사이전(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96-7 이오빌딩 6층 |
2006.11 |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시리즈티비 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드라맥스 |
2008.06 |
주식회사 씨앤앰에서 경영권 인수 |
2009.04 |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흡수합병 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드라맥스 변경후 상호 : 주식회사 씨유미디어 |
2010.11 |
에이액스엔코리아 유한회사 출자(51%) |
2012.07 |
케이블방송 'LIFE N', 'The Drama' 개국(자회사 포함 6개 채널 운영) |
나.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ㆍ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ㆍ도 등
- 합병
① 이사회 결의일 : 2009년 2월 19일
② 합병방법 : 주식회사 드라맥스가 주식회사 씨유미디어를 흡수합병
③ 합병비율 및 합병신주
- 합병비율 = 1 : 0.23
- 합병신주 : 1,274,000주
④ 합병주주총일 : 2009년 4월 27일
⑤ 합병기일 : 2009년 3월 31일
다. 생산설비의 변동
-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일 자 |
중 요 사 항 |
---|---|
2003.07.10 | - 회사설립: 주식회사 무비앤무비네트워크 (발행주식수: 100,000주, 주당발행가액: 5,000원) |
2003.11.25 | - 주주배정 유상증자: (주)씨엔텔 (발행주식수: 100,000주, 주당발행가액: 5,000원) |
2004.12.30 | - 주주배정 유상증자: (주)씨엔텔 (발행주식수: 66,000주, 주당발행가액: 5,000원) |
2006.03.03 | - 최대주주 변경: (주)씨엔텔 → 한미창업투자(주) |
2006.03.16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씨앤앰, (주)티브로드한빛방송 (발행주식수: 640,000주, 주당발행가액: 5,000원) - 최대주주 변경: 한미창업투자(주) → (주)씨앤앰, (주)티브로드한빛방송 |
2006.05.04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씨제이미디어(주), (주)씨제이케이블넷, (주)큐릭스 (발행주식수: 420,000주, 주당발행가액: 5,000원) |
2008.06.12 | - 최대주주 변경: (주)씨앤앰, (주)티브로드한빛방송 → (주)씨앤앰 |
2009.04.27 | - 씨유미디어 흡수합병 - 합병에 따른 신주배정: (주)아이에이치큐, 대한전선(주), (주)코오롱, (주)와이티엔, 한국기술투자(주), 코오롱건설(주) (발행주식수: 1,274,000주, 주당합병가액: 8,665원) |
2010.11.16 |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출자 (5.1억원 최초출자) |
2011.11.25 | - 유상감자: (주)와이티엔, (주)아이에이치큐, SBI인베스트먼트(주), 그린손해보험(주) (유상감자주식수: (282,322주), 주당가액: 35,420원) |
(2)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 | 변동내역 | 상세내역 | 비고 | |
---|---|---|---|---|
변동전 (해임/사임/퇴임) |
변동후 (선임/취임) |
|||
2004.02.11 | 대표이사 변동 | 이완기 대표이사 | 김성렬 대표이사 | - |
이사 변동 | 김진구 이사 원종배 이사 이완기 이사 이재훈 이사 |
김성렬 이사 유호광 이사 장영식 이사 |
- | |
감사 변동 | 권정완 감사 | 김황수 감사 | - | |
2004.10.09 | 대표이사 변동 | 김성렬 대표이사 | 정승수 대표이사 | - |
이사 변동 | 김성렬 이사 | 정승수 이사 | - | |
2006.03.09 | 대표이사 변동 | 정승수 대표이사 | 강성빈 대표이사 | - |
이사 변동 | 유호광 이사 장영식 이사 정승수 이사 |
강성빈 이사 강신웅 이사 정헌식 이사 |
- | |
감사 변동 | 김황수 감사 | 최정현 감사 | - | |
2006.07.20 | 대표이사 변동 | 강성빈 대표이사 | 이주현 대표이사 | - |
이사 변동 | - | 이주현 이사 이호승 이사 |
- | |
2007.10.16 | 대표이사 변동 | 이주현 대표이사 | 강성빈 대표이사 | - |
이사 변동 | 이주현 이사 | - | - | |
2008.03.19 | 이사 변동 | 정헌식 이사 | 한상진 이사 | - |
2008.07.04 | 대표이사 변동 | 강성빈 대표이사 | 한상진 대표이사 | - |
이사 변동 | 강성빈 이사 | 정헌식 이사 | - | |
감사 변동 | 최정현 감사 | 박장우 감사 | - | |
2009.03.09 | 이사 변동 | 강신웅 이사 | - | - |
2009.04.27 | 대표이사 변동 | 한상진 대표이사 | 전용주 대표이사 | 합병 |
이사 변동 | 이호승 이사 정헌식 이사 한상진 이사 |
김봉주 사내이사 전용주 사내이사 엄정근 기타비상무이사 오규석 기타비상무이사 이광진 기타비상무이사 이태권 기타비상무이사 정훈탁 기타비상무이사 최준 기타비상무이사 한상진 기타비상무이사 |
||
감사 변동 | 박장우 감사 | 박장우 감사 | ||
2010.03.26 | 이사 변동 | 김봉주 사내이사 이광진 기타비상무이사 이태권 기타비상무이사 |
박장우 사내이사 장달중 사외이사 김덕일 기타비상무이사 |
- |
감사 변동 | 박장우 감사 | 어광진 감사 | - | |
2010.07.30 | 이사 변동 | 최준 기타비상무이사 | - | - |
2011.03.29 | 이사 변동 | 엄정근 기타비상무이사 | 김상영 기타비상무이사 최용규 기타비상무이사 |
- |
2011.06.07 | 이사 변동 | 오규석 기타비상무이사 | - | - |
2011.07.29 | 이사 변동 | - | 장영보 기타비상무이사 | - |
2011.11.24 | 이사 변동 | 한상진 기타비상무이사 | 고진웅 기타비상무이사 | - |
감사 변동 | 어광진 감사 | 김준규 감사 | - | |
2012.01.11 | 이사 변동 | 김상영 기타비상무이사 | - | - |
2012.03.30 | 대표이사 변동 | 전용주 대표이사 | 전용주 대표이사 | 사임후 취임 |
이사 변동 | 전용주 사내이사 정훈탁 기타비상무이사 |
전용주 사내이사 정훈탁 기타비상무이사 |
사임후 취임 | |
2012.08.31 | 이사 변동 | 장달중 사외이사 | - | - |
2013.02.06 | 대표이사 변동 | 전용주 대표이사 | 박장우 대표이사 | - |
2013.03.29 | 이사 변동 | 전용주 사내이사 정훈탁 기타비상무이사 최용규 기타비상무이사 |
김영범 기타비상무이사 전용주 기타비상무이사 |
- |
2013.05.02 | 대표이사 변동 | 박장우 대표이사 | 박종우 대표이사 | - |
이사 변동 | - | 박종우 사내이사 | - | |
2014.01.29 | 대표이사 변동 | 박종우 대표이사 | 박장우 대표이사 | - |
이사 변동 | 박종우 사내이사 | - | - | |
2014.04.30 | 대표이사 변동 | 박장우 대표이사 | 신무용 대표이사 | - |
이사 변동 | - | 신무용 사내이사 | - | |
2014.09.30 | 이사 변동 | 전용주 기타비상무이사 | - | - |
(3) 최대주주의 변동
변동일자 | 변경전 | 변경후 | 변동사유 |
---|---|---|---|
2006.03.03 | (주)씨엔텔 |
한미창업투자(주) |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
2006.03.16 |
한미창업투자(주) | (주)씨앤앰 (주)티브로드한빛방송 |
제3자배정 증자 참여 |
2008.06.12 |
(주)씨앤앰 (주)티브로드한빛방송 |
(주)씨앤앰 |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
3. 자본금 변동사항
(1)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2014년 12월 22일) | (단위: 주, 원)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9.04.27 | 합병 | 보통주 | 1,274,000 | 5,000 | 8,665(주1) | 합병신주발행 |
2011.11.25 | 유상감자 | 보통주 | (282,322) | 5,000 | 35,420 | - |
(주1) 상기 금액은 합병시의 주당합병가액입니다.
(2) 주식관련 사채발행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1) 주식의 총수
(기준일: 2014년 12월 22일) | (단위: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 | - | 1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600,000 | - | 2,600,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282,322 | - | 282,322 | - | |
1. 감자 | 282,322 | - | 282,322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Ⅱ-Ⅲ) | 2,317,678 | - | 2,317,678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Ⅳ-Ⅴ) | 2,317,678 | - | 2,317,678 | - |
(2)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2014년 12월 22일) | (단위: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317,678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A-B-C-D+E) |
보통주 | 2,317,678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6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64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 주식의 종류 | 제11기 | 제10기 | 제9기 |
---|---|---|---|---|
주당액면가액(원) | 5,000 | 5,000 | 5,000 | |
당기순이익(백만원) | 9,496 | 9,791 | 12,798 | |
주당순이익(원) | 4,097 | 4,225 | 5,041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주1) 제9기, 제10기의 순이익은 K-GAAP기준, 제11기의 순이익은 K-IFRS기준입니다.
(주2) 주당순이익 = 각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 가중평균유통주식수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6개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PP(Program Provider)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수익 및 수신료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인 에이엑스앤코리아(유)가 운영하는 채널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채널명 및 채널별 주요 장르는 다음과 같습니다.
[씨유미디어 운영 채널 개요] |
채널명 |
장르 |
---|---|
코미디TV |
오락 / 버라이어티 |
DRAMAX |
드라마 / 시트콤 / 버라이어티 |
Y-star |
연예정보 |
LIFE N |
요리 / 여행 / 인테리어 / 레저 / 스타일 / 패션 |
The Drama |
드라마 |
AXN |
미국드라마 |
(1) 업계의 현황
가. 산업의 특성
PP는 고유 채널을 가지고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거나 외부에서 구입하여 SO, 위성방송, IPTV등의 플랫폼에 공급하는 이른바 '콘텐츠 생산자' 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SO, 위성방송, IPTV등 플랫폼은 이를 공급받아 방송서비스로 송출하며,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신료의 일부를 PP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신료 배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출이 프로그램사용료(방송수신료) 매출이며, 이는 PP매출구성 중 두번째로 큰 비중(24.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P의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광고매출이며 전체의 5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매출은 경기변동, 계절, 그 외 경기에 영향을 주는 각종 이벤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PP산업은 여타의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 PP 매출 구성] |
(단위: 억원, %) |
구분 |
금액(억원) |
비율 |
---|---|---|
광고 |
12,527 |
53.7% |
방송수신료 |
5,675 |
24.3% |
기타방송사업 |
2,103 |
9.0% |
협찬 |
1,990 |
8.5% |
프로그램판매 |
845 |
3.6% |
기타 |
191 |
0.8% |
합계 |
23,331 |
100.0%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2013))
(주1) 홈쇼핑PP, 데이터PP를 제외한 일반 PP기준임
여러 개의 채널을 소유한 PP를 MPP(Multiple Program Provider)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MPP로는 CJ E&M, 티캐스트, 당사인 씨유미디어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단일 채널을 보유한 PP는 작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협상력 및 시장지배력 등에서 MPP에 비해 열위에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산업의 성장성
당사가 영위하는 PP산업의 매출은 광고매출(53.7%)과 방송수신료(프로그램사용료, 24.3%)매출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합하면 약 78%로 PP산업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P산업의 성장성은 광고매출이 발생하는 광고시장, 방송수신료 매출이 발생하는 유료방송시장의 양대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1) 광고시장
광고시장(광고제작비 부문 제외)의 경우 2012년 2.50%, 2013년 1.86%의 성장을 보이며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바일 및 인터넷 광고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한 부분이며, 방송광고시장의 경우 2011년 3.63조원, 2012년 3.61조원, 2013년 3.57조원을 기록하며 음(-)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시장 부문별 추이] |
(단위: 억원) |
![]() |
국내 광고시장 부문별 추이_1 |
구 분 | 2013 | 2012 | 2011 |
---|---|---|---|
전체 광고시장(주1) | 90,083 | 88,436 | 86,279 |
방송 | 35,711 | 36,071 | 36,343 |
지상파TV | 18,273 | 19,307 | 20,775 |
CATV/종편 | 13,825 | 13,218 | 11,741 |
인쇄 | 20,097 | 21,620 | 22,328 |
인터넷 | 20,030 | 19,540 | 18,560 |
모바일 | 4,600 | 2,100 | 600 |
옥외 | 9,645 | 9,105 | 8,448 |
(자료 : 제일기획 사업보고서(2012, 2013), 제일기획 광고연감)
(주1) 방송, 인쇄, 인터넷 광고제작비 부문을 제외한 전체 광고시장 규모입니다.
방송광고시장의 부진은 2013년 기준 방송광고시장의 51.17%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파 광고시장의 역성장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단, 당사의 영업활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송광고시장 내 PP광고시장(종합편성채널 포함)의 경우 2012년 12.58%, 2013년 4.59%의 높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지상파 광고시장 대비 75.66%의 규모로 성장하는 등, 지상파 광고시장 부진의 영향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광고시장 부문별 추이] |
(단위: 억원, %) |
![]() |
국내 방송광고시장 부문별 추이 |
(자료 : 제일기획 사업보고서(2012, 2013), 제일기획 광고연감)
시청률 증가 및 자체제작 확대, 채널 브랜드의 확립 등으로 인하여 PP의 매체력은 이전에 비해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PP광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유료방송시장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
(단위: 만명, %) |
![]() |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추이 |
(자료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각 회사 홈페이지)
(주1) 중계유선방송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주2) IPTV의 경우 위성결합상품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당사 수신료매출이 발생하는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가입자 기준 2012년 11.40%, 2013년 9.50%, 2014년 반기 기준 3.7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PP수신료 배분비율의 상승에 힘입어 당사를 포함한 PP의 수신료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신료 배분비율은 SO-PP간 상생합의체를 통해 2014~2015년에 걸쳐 연 4%인상이 결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2014년 7월 발표한 "PP사업 발전전략"을 통하여 수신료 배분구조 개선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IPTV의 성장세, 디지털가입자 전환 등 PP산업에 있어 유료방송시장 제반 환경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 경기변동성
당사와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요 수익은 광고수익으로부터 발생하며 광고판매는 경기의 침체 또는 회복과 같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광고주인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불경기 상황에서의 비용절감시 우선적으로 광고비 지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광고비 지출은 국내 경기변동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민간소비지출 부문인데, 이는 광고가 해당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영역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GDP 및 민간소비지출과 광고비 성장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GDP 와 민간소비지출, 그리고 광고비 성장률의 상승 및 하락의 변화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고산업에는 계절적 요인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1~2월과 7~8월이 전통적인 광고 비수기입니다. 겨울이 비수기인 이유는 각 기업이 신규 제품의 출시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여름이 비수기인 이유는 여름휴가기간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광고매체를 접하는 빈도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광고주의 광고비 지출은 위와 같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며, 올림픽/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나 세월호 사태 등의 돌발 변수로 인한 민간소비의 증감 또한 광고비 지출의 주된 변동요소 중 하나입니다.
라. 경쟁요소
PP에게 있어 광고매출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며 PP는 광고주 및 이를 대행하는 광고대행사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습니다. PP의 광고매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평균광고시청률입니다. 평균광고시청률은 채널별 연간 광고 누적노출시간을 광고횟수로 나눈 개념으로 최근 광고주의 효율적인 광고예산집행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광고단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PP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청률을 상승시키고, 이를 통해 높은 광고단가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장 메커니즘입니다. 따라서 직접제작, 외주제작,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하는 프로그램의 질과 흥행력이 PP산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매출에 이어 PP에게 있어 두번째로 중요한 수입원인 방송수신료(프로그램사용료)는 이용자들이 SO에게 지불하는 방송수신료 중 일정 비율을 배분 받는 형태입니다. 방송수신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받으나, 시청률 및 영향력을 기반으로 한 협상력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는 바 있습니다.
따라서 PP에게는 영업 전반에 걸쳐 '콘텐츠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통한 시청률 확보와 광고단가 인상, 나아가 방송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당사 또한 향후 콘텐츠 투자 확대 지속 및 양질의 프로그램 구매 등을 통한 시청률 제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시청률 기반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현황
가. 영업개황
당사는 2009년 4월 舊 (주)씨유미디어가 (주)드라맥스에 흡수합병된 법인이며 (주)드라맥스는 (주)씨유미디어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매출액은 합병 전인 2008년 118억원에서 합병 당해인 2009년 363억원으로 증가, 2010년에는 566억원을 기록하는 등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자회사인 에이엑스앤코리아(유)가 운영하는 채널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채널(코미디TV, 드라맥스, Y-STAR, 라이프N, 더 드라마, AXN)을 운영하고 있는 업계 상위권 종합엔터테인먼트 MPP 기업이며 업계 수위의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운영하는 6개 채널의 채널명, 채널별 주요 장르 및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씨유미디어 운영채널 및 주요 프로그램] |
채널명 |
장르 |
주요 프로그램 |
---|---|---|
코미디TV |
오락 / 버라이어티 |
기막힌 외출 / 두근두근 여보세요 / 얼짱 TV |
DRAMAX |
드라마 / 시트콤 / |
울랄라부부 / 대풍수 / 무자식상팔자 |
Y-star |
연예정보 |
생방송 스타뉴스 / 식신로드 / 궁금타 |
LIFE N |
요리 / 여행 / 인테리어 / |
N Collection / 로마스캔들 / 포쉬웨이브 |
The Drama |
드라마 |
대물 / 상하이 브라더스 / 의가형제 |
AXN |
미국드라마 |
언더더돔 / 메이저 크라임 / 폴링 스카이 |
나. 시장점유율
당사는 2013년 기준 매출의 대부분(91.3%)을 차지하는 광고수익 및 수신료수익 점유율 부문에서 최근 3개년 간 일정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광고수익 시장점유율은 일반 PP 간 비교시 씨제이계열, 티브로드계열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신료수익 시장점유율은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품 |
2013연도(제11기) |
2012연도(제10기) |
2011연도(제09기) |
|||
---|---|---|---|---|---|---|
계열명 |
점유율 |
계열명 |
점유율 |
계열명 |
점유율 |
|
광고 |
씨제이계열(9개사) |
12.48% |
씨제이계열(9개사) |
14.25% |
씨제이계열(9개사) |
14.64% |
MBC계열(3개사) |
4.89% |
SBS계열(7개사) |
4.83% |
SBS계열(7개사) |
6.21% |
|
SBS계열(7개사) |
4.87% |
MBC계열(3개사) |
4.75% |
MBC계열(3개사) |
6.15% |
|
KBS계열(1개사) |
3.78% |
KBS계열(1개사) |
4.02% |
KBS계열(1개사) |
4.32% |
|
㈜제이티비씨 |
2.77% |
티브로드계열(4개사) |
2.54% |
티브로드계열(4개사) |
2.83% |
|
㈜매일방송 |
2.62% |
㈜와이티엔 |
2.51% |
㈜와이티엔 |
2.79% |
|
티브로드계열(4개사) |
2.29% |
C&M계열(2개사) |
2.24% |
㈜매일방송 |
2.34% |
|
C&M계열(2개사) |
2.19% |
㈜매일방송 |
2.23% |
C&M계열(2개사) |
2.29% |
|
㈜와이티엔 |
2.03% |
㈜제이티비씨 |
2.08% |
㈜제이티비씨 |
0.33% |
|
㈜채널에이 |
2.03% |
㈜조선방송 |
1.47% |
HCN계열(1개사) |
0.31% |
|
㈜조선방송 |
1.90% |
㈜채널에이 |
1.07% |
㈜조선방송 |
0.26% |
|
㈜연합뉴스티브이 |
0.88% |
㈜연합뉴스티브이 |
0.84% |
㈜채널에이 |
0.23% |
|
HCN계열(1개사) |
0.34% |
HCN계열(1개사) |
0.31% |
㈜연합뉴스티브이 |
0.16% |
|
SKYLIFE계열(2개사) |
0.33% |
SKYLIFE계열(2개사) |
0.18% |
CMB계열(2개사) |
0.08% |
|
CMB계열(2개사) |
0.08% |
CMB계열(2개사) |
0.09% |
SKYLIFE계열(2개사) |
0.07% |
|
개별PP(140개사) |
6.51% |
개별PP(140개사) |
6.59% |
개별PP(140개사) |
6.69% |
|
수신료 |
씨제이계열(9개사) |
14.96% |
씨제이계열(9개사) |
16.25% |
씨제이계열(9개사) |
12.64% |
MBC계열(3개사) |
2.95% |
MBC계열(3개사) |
3.22% |
MBC계열(3개사) |
3.79% |
|
SBS계열(7개사) |
2.39% |
SBS계열(7개사) |
2.55% |
SBS계열(7개사) |
2.81% |
|
KBS계열(1개사) |
2.11% |
SKYLIFE계열(2개사) |
2.25% |
티브로드계열(4개사) |
2.31% |
|
SKYLIFE계열(2개사) |
1.91% |
KBS계열(1개사) |
2.17% |
KBS계열(1개사) |
2.12% |
|
티브로드계열(4개사) |
1.81% |
티브로드계열(4개사) |
1.83% |
SKYLIFE계열(2개사) |
2.01% |
|
㈜와이티엔 |
0.99% |
㈜와이티엔 |
1.16% |
㈜와이티엔 |
1.48% |
|
C&M계열(2개사) |
0.93% |
C&M계열(2개사) |
1.00% |
C&M계열(2개사) |
1.19% |
|
㈜채널에이 |
0.65% |
CMB계열(2개사) |
0.47% |
CMB계열(2개사) |
0.54% |
|
㈜제이티비씨 |
0.62% |
HCN계열(1개사) |
0.43% |
㈜매일방송 |
0.52% |
|
㈜매일방송 |
0.60% |
㈜조선방송 |
0.11% |
HCN계열(1개사) |
0.45% |
|
㈜조선방송 |
0.58% |
㈜매일방송 |
0.10% |
㈜채널에이 |
0.00% |
|
CMB계열(2개사) |
0.42% |
㈜제이티비씨 |
0.09% |
㈜조선방송 |
0.00% |
|
HCN계열(1개사) |
0.40% |
㈜연합뉴스티브이 |
0.03% |
㈜연합뉴스티브이 |
0.00% |
|
㈜연합뉴스티브이 |
0.32% |
㈜채널에이 |
0.03% |
㈜제이티비씨 |
0.00% |
|
개별PP(140개사) |
18.34% |
개별PP(140개사) |
18.30% |
개별PP(140개사) |
20.14%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13), 각 연도 계열별 총액대비 점유율 기준)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조직도
[씨유미디어 조직도] |
![]() |
씨유미디어 조직도 |
2. 매출에 관한 사항
(1) 매출형태별 실적
(단위: 백만원, %) |
구 분 | 제12기 3분기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제9기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광고수익 | 35,670 | 75.32% | 23,292 | 75.73% | 51,012 | 75.63% | 50,844 | 73.86% | 50,405 | 76.99% |
수신료수익 | 8,888 | 18.77% | 5,957 | 19.37% | 10,562 | 15.66% | 9,646 | 14.01% | 9,422 | 14.39% |
기타수익 | 2,797 | 5.91% | 1,506 | 4.90% | 5,878 | 8.71% | 8,347 | 12.13% | 5,640 | 8.62% |
합 계 | 47,355 | 100% | 30,756 | 100% | 67,452 | 100% | 68,837 | 100% | 65,467 | 100% |
(주1) 부대수익은 행사수익, 프로그램 판매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2) 상기 매출액의 경우 제9기, 제10기는 K-GAAP 개별재무제표 기준, 제11기, 제12기 반기 및 3분기의 경우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판매경로 및 판매방법 등
가. 판매조직
[씨유미디어 판매조직] |
![]() |
판매조직 |
나. 판매경로
1) 광고계약
광고계약을 통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경우 직접판매매출(본사와 광고주와의 직접 계약)과 대행매출(광고대행사를 통한 위수탁 거래)의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대행매출의 경우 수주 받은 광고 매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 공급계약
매년 1회씩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갱신하며 방송사업자(케이블, 위성, IPTV)와의 채널 라인업 합의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계약 만료 30일전까지 계약 갱신과 관련한 별도 협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됩니다.
다. 판매방법 및 조건
1) 광고계약
(가) 연간계약 : 1년간 총 집행금액 청약, 약정 CPRP or 할인율을 일괄 계약
(나) 기간청약 : 3개월~6개월 단위 집행금액 청약
(다) 임시물 청약 : 1개월 또는 1개월 미만 단위 계약
2) 프로그램 공급계약
연간 프로그램 사용료를 정액으로 월별 지급하는 방식과 월별 가입자 수 또는 방송 매출액을 반영한 정률 지급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각 사업자별 지급 방식에 따라 매월 말일에 프로그램 사용료를 청구하며 결제일은 청구 월의 익월 말일까지입니다.
라. 판매전략
1) 광고계약
단순히 광고 상품을 판매하는것이 아닌, 본사의 제작 역량과 방송 광고재원 및 온라인 광고재원, 오프라인 이벤트 등을 결합한 IMC(Inter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상품을 통하여, 광고주가 360도 전 방위적으로 기업의 브랜드, 상품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마케팅 툴을 제시하는 등 비지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광고판매 전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 프로그램 공급계약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 뿐만 아니라 시청률의 기본 factor가 되는 커버리지 확장 등 유/무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 프로그램 사용료의 극대화 : 당사 채널들의 시청률 및 인지도 등 방송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 적정 프로그램 사용료 요구
(나) 커버리지 유지 및 확대 극대화 : 커버리지는 시청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채널별 시청률은 광고 수입에 영향을 미침
(다) 마케팅 활동 : 콘텐츠 및 채널 브랜드를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함으로써 채널 인지도와 시청률을 극대화 시킴
3. 영업설비 등의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재무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가격위험, 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험관리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자금부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부서는 회사의 현업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재무위험을 식별, 평가 및 회피하고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상품가격위험에는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로 인한 가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회사는 포트폴리오를 분산투자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는 회사가 정한 한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변동금리부 차입금 대비 변동금리부 예금이 많아 이자율상승시 순이자비용이 감소합니다.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연결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의 경우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된 신용등급이 사용되며, 독립적인 신용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위험을 평가하게 됩니다.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신용위험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순장부가액과 동일합니다. 당기 중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상기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 유동성 위험
연결회사는 영업 자금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
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
고 있습니다.
(2)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
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
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5.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 해당사항 없습니다.
7. 연구개발활동
-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1) 요약연결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12기 3분기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제09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GAAP | K-GAAP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 | 적정 | 적정 |
자산총계 | 91,230 | 85,469 | 86,465 | 82,738 | 82,825 | 74,173 |
· 유동자산 | 57,321 | 49,574 | 48,415 | 44,500 | 44,732 | 41,807 |
· 비유동자산 | 33,909 | 35,896 | 38,051 | 38,238 | 38,093 | 32,366 |
부채총계 | 19,642 | 17,087 | 19,723 | 22,211 | 21,150 | 26,265 |
· 유동부채 | 16,321 | 13,965 | 16,838 | 18,703 | 18,663 | 24,260 |
· 비유동부채 | 3,320 | 3,122 | 2,885 | 3,508 | 2,487 | 2,005 |
자본총계 | 71,588 | 68,383 | 66,743 | 60,527 | 61,676 | 47,908 |
· 자본금 | 11,588 | 11,588 | 11,588 | 11,588 | 11,588 | 11,588 |
· 자본잉여금 | 5,045 | 5,045 | 5,045 | 5,045 | 5,045 | 5,045 |
· 자본조정 | - | - | - | - | - | (8,588)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78 | 78 | 78 | 78 | 2,614 | - |
· 이익잉여금 | 52,673 | 49,130 | 47,908 | 40,327 | 38,935 | 37,974 |
· 비지배지분 | 2,204 | 2,541 | 2,124 | 3,489 | 3,493 | 1,889 |
매출액 | 52,619 | 33,981 | 73,585 | 74,797 | 74,797 | 67,579 |
매출원가 | 38,041 | 25,250 | 50,553 | 48,706 | 49,232 | 38,001 |
매출총이익 | 14,578 | 8,731 | 23,032 | 26,090 | 25,564 | 29,578 |
판매비와 관리비 | 9,581 | 7,118 | 14,755 | 15,163 | 14,735 | 13,638 |
영업이익 | 4,997 | 1,614 | 8,277 | 10,928 | 10,829 | 15,939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4,292 | 1,086 | 8,314 | 10,932 | 10,936 | 15,396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 | - |
당기순이익 | 3,627 | 421 | 5,282 | 7,293 | 7,762 | 10,795 |
주당순이익 | 1,565원 | 182원 | 2,279원 | 3,147원 | 3,349원 | 4,198원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개사 | 1개사 | 1개사 | 1개사 | 1개사 | 1개사 |
(주1) 제12기 3분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2) 제12기 반기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주3) 제10기 K-IFRS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재표이며, 당사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제11기)부터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비교표시 목적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주4) 제11기 K-IFRS 연결재무제표 및 제10기, 제09기 K-GAAP 연결재무제표는 법정감사가 아닌 임의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및 변동사유
사업연도 |
연결에 포함된 회사명 |
전기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명 |
전기대비 연결에서 제외된 회사명 |
---|---|---|---|
2014연도(제12기 3분기)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 - | - |
2014연도(제12기 반기)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
- | - |
2013연도(제11기)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
- | - |
2012연도(제10기)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
- | - |
2011연도(제09기)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
- | - |
(주1) 에이엑스앤코리아(유)는 2010연도(제08기)에 연결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 요약 재무정보 등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12기 3분기 |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제09기 | 제08기 | 제07기 | |
---|---|---|---|---|---|---|---|---|
회계처리기준 | K-IFRS | K-IFRS | K-IFRS | K-IFRS | K-GAAP | K-GAAP | K-GAAP | K-GAAP |
감사의견 | - | 검토 | 적정 | - | 적정 | 적정 | 적정 | 적정 |
자산총계 | 89,970 | 84,651 | 85,387 | 77,632 | 75,545 | 66,993 | 52,569 | 37,556 |
· 유동자산 | 53,350 | 46,146 | 46,504 | 39,519 | 39,751 | 38,700 | 36,897 | 23,944 |
· 비유동자산 | 36,621 | 38,505 | 38,884 | 38,113 | 35,793 | 28,293 | 15,672 | 13,612 |
부채총계 | 14,806 | 13,341 | 16,434 | 18,414 | 17,362 | 20,974 | 17,085 | 13,759 |
· 유동부채 | 11,642 | 10,362 | 13,676 | 14,978 | 14,938 | 18,969 | 14,995 | 11,811 |
· 비유동부채 | 3,164 | 2,979 | 2,758 | 3,436 | 2,424 | 2,005 | 2,091 | 1,948 |
자본총계 | 75,165 | 71,310 | 68,953 | 59,218 | 58,182 | 46,019 | 35,483 | 23,797 |
· 자본금 | 11,588 | 11,588 | 11,588 | 11,588 | 11,588 | 11,588 | 13,000 | 13,000 |
· 자본잉여금 | 5,045 | 5,045 | 5,045 | 5,045 | 5,045 | 5,045 | 5,045 | 5,045 |
· 자본조정 | - | - | - | - | - | (8,588) | - | - |
· 기타포괄손익누적액 | 78 | 78 | 78 | 78 | 2,614 | - | - | - |
· 이익잉여금 | 58,454 | 54,600 | 52,242 | 42,507 | 38,935 | 37,974 | 17,439 | 5,752 |
매출액 | 47,355 | 30,756 | 67,452 | 68,837 | 68,837 | 65,467 | 56,634 | 36,345 |
매출원가 | 31,874 | 21,184 | 42,345 | 41,032 | 41,014 | 33,542 | 30,716 | 22,598 |
매출총이익 | 15,481 | 9,571 | 25,107 | 27,805 | 27,823 | 31,925 | 25,918 | 13,747 |
판매비와 관리비 | 7,801 | 5,923 | 12,533 | 12,530 | 12,635 | 11,978 | 10,320 | 7,779 |
영업이익 | 7,680 | 3,649 | 12,574 | 15,275 | 15,188 | 19,946 | 15,598 | 5,968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6,876 | 3,022 | 12,528 | 15,084 | 12,965 | 17,400 | 15,715 | 5,868 |
중단사업손익 | - | - | - | - | - | - | - | - |
당기순이익 | 6,211 | 2,357 | 9,496 | 11,444 | 9,791 | 12,798 | 11,686 | 4,540 |
주당순이익 | 2,680원 | 1,017원 | 4,097원 | 4,938원 | 4,225원 | 4,977원 | 4,495원 | 2,068원 |
(주1) 제12기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재무제표입니다.
(주2) 제12기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주3) 제10기 K-IFRS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재무재표이며, 당사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제11기)부터 K-IFRS를 도입함에 따라 비교표시 목적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3. 연결재무정보이용상의 유의점
1. 중요한 회계정책
1.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14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4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개정에 따라 상계권리가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해야 한다는 사실과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 할 수 있는 경우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파생상품에 대한 경개(novation)와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법률 또는 규정의 결과로써 중앙청산소 등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은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부채에 적용하며,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1.2.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정보이용상의 유의점
1. 중요한 회계정책
1.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회사의 2014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4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의 개정에 따라 상계권리가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해야 한다는 사실과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 할 수 있는 경우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파생상품에 대한 경개(novation)와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법률 또는 규정의 결과로써 중앙청산소 등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은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부채에 적용하며,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1.2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1.2.1 법인세비용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에 관한 사항
(1) 감사인
제12기 반기 |
제11기 |
제10기 |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삼일회계법인 |
(2)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의견 |
지적사항등 요약 |
---|---|---|
제12기 반기 |
- |
해당사항 없음 |
제11기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제10기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제9기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주1) 제12기 반기 별도재무제표및 연결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3)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천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12기 반기 |
삼일회계법인 |
2014년 외부회계감사계약 |
35,000 |
- |
제11기 |
삼일회계법인 |
2013년 외부회계감사계약 |
43,000 |
608 |
제10기 |
삼일회계법인 |
2012년 외부회계감사계약 |
35,000 |
327 |
제9기 |
삼일회계법인 |
2011년 외부회계감사계약 |
32,000 |
367 |
(4)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당사는 감사인(공인회계사)으로부터 외부감사 이외에 내부참고 목적의 가치평가 용역을 제공받은 내역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비고 |
---|---|---|---|---|---|
2010년 (제8기) |
2010년 11월 |
내부참고 목적의 가치평가/검토업무 |
2010.11.01~2010.11.16 |
30,000 |
- |
2.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합병 이후 현재 당사의 업무 프로세스별 통제목표와 통제절차를 반영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권한 내용
-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나.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 상법 제542조의8제4항에 의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를 설치해야 하나, 당사는 청구일 현재 자산규모2조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 사외이사 현황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
- 권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함
-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
- 의장
대표이사로 하며, 단 유고시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된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
- 결의방법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 의사록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
27 |
2014.01.29 |
- K-IFRS 도입(안) 승인의 건 등 |
원안가결 |
- |
28 |
2014.03.13 |
- 2013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제11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원안가결 |
- |
29 |
2014.04.15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원안가결 |
- |
30 |
2014.04.30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 |
31 |
2014.07.14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원안가결 |
- |
32 |
2014.10.20 |
- 합병계약서 체결승인의 건 |
원안가결 |
- |
33 |
2014.11.07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원안가결 |
- |
다.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 감사기구 관련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 당사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2조원 미만인 비상장법인으로서 청구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54조의(감사)에 의거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청구서 제출일 현재 비상근감사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 마련 여부
- 당사는 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하여 당사의 정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 분 |
정관상 감사 직무 내용 |
---|---|
제57조 (감사의 직무) |
1.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김준규 (1970.01.09) |
중앙대학교 원예학과 졸업 ㈜KRSC 관리팀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 관리팀 씨앤앰 재무팀 현재 씨앤앰 회계팀 부장/팀장 |
해당사항 없음 |
- |
(2)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비 고 |
---|---|---|---|---|
27 |
2014.01.29 |
- K-IFRS 도입(안) 승인의 건 등 |
가결 |
- |
28 |
2014.03.28 |
- 정기주주총회 |
가결 |
- |
29 |
2014.04.30 |
-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30 |
2014.07.29 |
- 임시주주총회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31 |
2014.11.24 |
- 임시주주총회 (기타비상임이사 연임의 건) |
가결 |
-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1) 계열회사 현황
당사의 계열회사는 총 10개사로 모두 비상장회사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2014년 12월 22일) |
회사 |
계열회사 |
지분율 |
비고 |
상장여부 |
---|---|---|---|---|
(주)씨유미디어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
51% |
종속회사(출자) |
비상장 |
(주)씨앤앰 | - | 지배회사 | 비상장 | |
경기앤씨에스(주) | - | 계열회사 | 비상장 | |
(주)노원케이블티브이 | - | 계열회사 | 비상장 | |
(주)씨앤앰미디어원 | - | 계열회사 | 비상장 | |
씨앤앰텔레웍스(주) | - | 계열회사 | 비상장 | |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 - | 계열회사 | 비상장 |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 - | 계열회사 | 비상장 | |
(주)홈초이스 | - | 계열회사 | 비상장 | |
(주)티브로드노원방송 | - | 계열회사 | 비상장 |
(2) 계열회사간 임직원 겸직현황
(기준일: 2014년 12월 22일) |
법인명 | 성명 | 직위 | 계열회사 임원여부 | 비고 |
---|---|---|---|---|
(주)씨유미디어 | 신무용 | 대표이사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대표이사 | - |
박장우 | 사내이사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감사 (주)씨앤앰미디어원 사내이사 |
||
김덕일 | 기타비상무이사 | (주)씨앤앰미디어원 감사 씨앤앰텔레웍스(주) 감사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감사 (주)티브로드노원방송 기타비상무이사 (주)노원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
||
장영보 | 기타비상무이사 | (주)씨앤앰 대표이사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에이엑스앤코리아(유) 이사 |
||
고진웅 | 기타비상무이사 | (주)노원케이블티브이 대표이사 씨앤앰텔레웍스(주) 사내이사 |
||
김영범 | 기타비상무이사 | - | ||
김준규 | 감사 | 경기앤씨에스(주) 감사 (주)노원케이블티브이 감사 |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 신무용 | 대표이사 | (주)씨유미디어 대표이사 | |
민브라이언병석 | 이사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기타비상무이사 | ||
신중섭 | 이사 | (주)씨앤앰 기타비상무이사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기타비상무이사 |
||
앙휘켕 | 이사 | - | ||
조지충-치치엔 | 이사 | - | ||
장영보 | 이사 | (주)씨유미디어 기타비상무이사 (주)씨앤앰 대표이사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
||
김상임 | 이사 | - | ||
(주)씨앤앰 | 장영보 | 대표이사 | (주)씨유미디어 기타비상무이사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에이엑스앤코리아(유) 이사 |
|
김병주 | 기타비상무이사 | - | ||
김광일 | 기타비상무이사 | (주)씨앤앰 감사위원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기타비상무이사 |
||
부재훈 | 기타비상무이사 | - | ||
이태희 | 사외이사 | (주)씨앤앰 감사위원 | ||
벤자민웨이 | 기타비상무이사 | - | ||
최용석 | 사외이사 | (주)씨앤앰 감사위원 | ||
신중섭 | 기타비상무이사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기타비상무이사 에이엑스앤코리아(유) 이사 |
||
유정헌 | 기타비상무이사 | - | ||
서범식 | 기타비상무이사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기타비상무이사 | ||
최용석 | 감사위원 | (주)씨앤앰 사외이사 | ||
이태희 | 감사위원 | (주)씨앤앰 사외이사 | ||
김광일 | 감사위원 | (주)씨앤앰 기타비상무이사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기타비상무이사 |
||
경기앤씨에스(주) | 박민혁 | 대표이사 | 씨앤앰텔레웍스(주) 대표이사 (주)씨앤앰미디어원 사내이사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
|
성낙섭 | 대표이사 | (주)씨앤앰미디어원 대표이사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대표이사 |
||
김정현 | 사내이사 | - | ||
김준규 | 감사 | (주)씨유미디어 감사 (주)노원케이블티브이 감사 |
||
(주)노원케이블티브이 | 고진웅 | 대표이사 | 씨앤앰텔레웍스(주) 사내이사 (주)씨유미디어 기타비상무이사 |
|
이천호 | 사내이사 |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 ||
김덕일 | 사내이사 | (주)씨앤앰미디어원 감사 씨앤앰텔레웍스(주) 감사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감사 (주)씨유미디어 기타비상무이사 (주)티브로드노원방송 기타비상무이사 |
||
김준규 | 감사 | (주)씨유미디어 감사 경기앤씨에스(주) 감사 |
||
(주)씨앤앰미디어원 | 성낙섭 | 대표이사 | 경기앤씨에스(주) 대표이사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대표이사 |
|
박민혁 | 사내이사 | 경기앤씨에스(주) 대표이사 씨앤앰텔레웍스(주) 대표이사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
||
박장우 | 사내이사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감사 (주)씨유미디어 사내이사 |
||
김덕일 | 감사 | 씨앤앰텔레웍스(주) 감사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감사 (주)씨유미디어 기타비상무이사 (주)티브로드노원방송 기타비상무이사 (주)노원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
||
씨앤앰텔레웍스(주) | 박민혁 | 대표이사 | 경기앤씨에스(주) 대표이사 (주)씨앤앰미디어원 사내이사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
|
고진웅 | 사내이사 | (주)노원케이블티브이 대표이사 (주)씨유미디어 기타비상무이사 |
||
변영복 | 사내이사 | - | ||
김덕일 | 감사 | (주)씨앤앰미디어원 감사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감사 (주)씨유미디어 기타비상무이사 (주)티브로드노원방송 기타비상무이사 (주)노원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
||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 성낙섭 | 대표이사 | 경기앤씨에스(주) 대표이사 (주)씨앤앰미디어원 대표이사 |
|
박민혁 | 사내이사 | 경기앤씨에스(주) 대표이사 씨앤앰텔레웍스(주) 대표이사 (주)씨앤앰미디어원 사내이사 |
||
이천호 | 사내이사 | (주)노원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 ||
김덕일 | 감사 | (주)씨앤앰미디어원 감사 씨앤앰텔레웍스(주) 감사 (주)씨유미디어 기타비상무이사 (주)티브로드노원방송 기타비상무이사 (주)노원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 임해동 | 대표이사 | - | |
장영보 | 사내이사 | (주)씨유미디어 기타비상무이사 (주)씨앤앰 대표이사 에이엑스앤코리아(유) 이사 |
||
김광일 | 기타비상무이사 | (주)씨앤앰 감사위원 (주)씨앤앰 기타비상무이사 |
||
신중섭 | 기타비상무이사 | (주)씨앤앰 기타비상무이사 에이엑스앤코리아(유) 이사 |
||
민병석 | 기타비상무이사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이사 | ||
서범식 | 기타비상무이사 | (주)씨앤앰 기타비상무이사 | ||
박장우 | 감사 | (주)씨유미디어 사내이사 (주)씨앤앰미디어원 사내이사 |
||
(주)홈초이스 | 최정우 | 대표이사 | - | |
김형준 | 기타비상무이사 | (주)티브로드노원방송 대표이사 | ||
이영국 | 기타비상무이사 | - | ||
유정석 | 기타비상무이사 | - | ||
조석봉 | 기타비상무이사 | - | ||
윤용석 | 기타비상무이사 | - | ||
김병각 | 기타비상무이사 | - | ||
이윤택 | 감사 | - | ||
(주)티브로드노원방송 | 김형준 | 대표이사 | (주)홈초이스 기타비상무이사 | |
김종요 | 사내이사 | - | ||
이상윤 | 사내이사 | - | ||
이순상 | 사내이사 | - | ||
김덕일 | 기타비상무이사 | (주)씨앤앰미디어원 감사 씨앤앰텔레웍스(주) 감사 (주)씨앤앰경기동부케이블티브이 감사 (주)씨유미디어 기타비상무이사 (주)노원케이블티브이 사내이사 |
||
곽철남 | 기타비상무이사 | - | ||
문진환 | 감사 | - |
(3)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2014년 12월 22일) | (단위: 주, %, 백만원)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에이엑스앤코리아(유) | 2010.11.16 | 투자 | 510 | 1,727,778 | 51.0 | 6,544 | 255,000 | 1,275 | - | 1,982,778 | 51.0 | 7,819 | 7,846 | (4,211) |
(주)미디어크리에이트 | 2011.11.01 | 투자 | 750 | 150,000 | 5.0 | 750 | - | - | - | 150,000 | 5.0 | 750 | 273,666 | 743 |
합 계 | 1,877,778 | - | 7,294 | 255,000 |
1,275 | - | 2,132,778 | - | 8,569 | - | - |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분포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14년 12월 22일) | (단위: 주, %) |
성명 |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초 |
기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씨앤앰 |
최대주주 |
보통주 |
1,326,000 |
57.21 |
1,326,000 |
57.21 |
- |
(주)씨앤앰강남케이블티브이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371,715 |
16.04 |
371,715 |
16.04 |
- |
계 |
보통주 |
1,697,715 |
73.25 |
1,697,715 |
73.25 |
- | |
우선주 |
- | - | - | - | - |
(2) 최근 3년간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기준일: 2014년 12월 22일) | (단위: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11.10.14 | (주)씨앤앰 | 1,326,000 | 57.21 | 유상감자에 따른 지분율 변동 |
2012.04.01 |
(주)씨앤앰외 1명 |
1,697,715 |
73.25 |
주식양수도에 따른 변동 |
(3) 5%이상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2014년 12월 22일) |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이상 주주 |
코오롱인더스트리㈜ |
179,231 |
7.73 |
|
MG손해보험㈜ |
144,140 |
6.22 |
(4) 소액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기준일: 2014년 12월 22일) | (단위: 주, %) |
구분 |
주주 |
보유주식수 |
비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2 | 20 |
8,000 |
0.35 |
2.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⑥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3월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1. 당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2. 당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3. 당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 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
주권의 종류 |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02-368-5800, 5850) |
||
공고게재신문 |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한다. |
3. 주가 및 거래실적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1) 임원의 현황
(기준일: 2014년 12월 22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 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신무용 |
남 |
1959.07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CEO |
동국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JCDecaux Korea (주)씨유미디어 대표 |
- |
- |
2014.04.30 ~ 현재 |
2016.03.29 |
박장우 |
남 |
1965.01 |
전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CFO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씨앤앰 재무관리실장 (주)씨앤앰 미디어전략부문장 |
- |
- |
2010.03.26 ~ 현재 |
2016.03.29 |
김진희 |
남 |
1953.05 |
전무 |
비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매일경제 부국장 YTN 부국장, YTN미디어 마케팅국 국장 (주)씨유미디어 광고영업본부 총괄 |
- |
- |
2009.04.27. ~ 현재 |
- |
김봉주 |
남 |
1967.05 |
이사 |
비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CJ미디어,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씨유미디어 방송본부 총괄 |
- |
- |
2008.09.16. ~ 현재 |
- |
오병옥 |
남 |
1963.04 |
이사 |
비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금강기획 기획실장 (주)씨유미디어 매체사업실 총괄 |
- |
- |
2009.04.27. ~ 현재 |
- |
권병효 |
남 |
1958.05 |
이사 |
비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국제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MBC애드컴 상무 (주)씨유미디어 광고국/광고영업실 총괄 |
- |
- |
2011.08.22. ~ 현재 |
- |
김덕일 |
남 |
1967.02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에쓰오일, 하나로통신 (주)씨앤앰 경영관리실장/재경부문장 |
- |
- |
2010.03.26. ~ 현재 |
2016.03.29 |
장영보 |
남 |
1958.05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 졸업 J.P 모건증권 상무 하나로텔레콤 전무 (주)씨앤앰 부사장, (주)씨앤앰 대표이사 |
- |
- |
2011.07.29 ~ 현재 |
2017.07.29 |
고진웅 |
남 |
1964.03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KAIST 전자공학과 석사 졸업 데이콤㈜, 하나로통신 (주)씨앤앰 부사장(CTO) |
- |
- |
2011.11.24. ~ 현재 |
2017.11.24 |
김영범 |
남 |
1965.05 |
기타비상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코오롱아이넷 상무 (경영지원총괄) (주)코오롱 사업관리실장 |
- |
- |
2013.03.29. ~ 현재 |
2016.03.29 |
김준규 |
남 |
1970.01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중앙대학교 원예학과 졸업 (주)KRSC 관리팀 한국케이블TV구로방송 관리팀 (주)씨앤앰 회계팀 부장/팀장 |
- |
- |
2011.11.24. ~ 현재 |
2017.04.30 |
(2) 직원의 현황
(기준일: 2014년 09월 30일) | (단위 : 명, 년,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원수 |
평균 |
연간급여 |
평균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타 |
합계 |
||||||
관리부문 |
남 |
9 |
- |
- |
9 |
9.88 |
508,400 |
56,489 |
- |
여 |
8 |
1 |
- |
9 |
6.11 |
329,400 |
36,600 |
- |
|
영업부문 |
남 |
28 |
- |
- |
28 |
7.93 |
1,638,670 |
58,524 |
- |
여 |
2 |
- |
- |
2 |
6.50 |
82,100 |
41,050 |
- |
|
제작편성기술 |
남 |
40 |
- |
- |
40 |
12.84 |
2,433,200 |
60,830 |
- |
여 |
19 |
1 |
- |
20 |
3.99 |
754,300 |
37,715 |
- |
2. 임원의 보수 등
(1)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가.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백만원) |
구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7 |
700 |
- |
감사 |
1 |
100 |
- |
(주1) 2014년 09월 30일 전용주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등기이사는 6명입니다.
나. 보수지급금액
(단위: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7 | 101.3 | 50.6 | - |
사외이사 |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 |
계 | 7 | 101.3 | 50.6 | - |
(주1) 2014년 3분기까지의 지급보수 내역입니다.
(주2) 당사 등기임원 중 신무용 대표이사, 장영보 기타비상무이사를 제외한 등기임원은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주3) 등기이사 1인당 평균보수액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는 등기이사 2명의 보수액을 평균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4) 2014년 09월 30일 전용주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등기이사는 6명입니다.
(2)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가.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가 없습니다.
나. 산정기준 및 방법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일 현재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ㆍ감사가 없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비고 |
---|---|---|---|
임시주주총회 (2014.11.24) |
제1호 기타비상임이사 연임의 건 | 가결 | - |
임시주주총회 (2014.07.29) |
제1호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임시주주총회 (2014.04.30) |
제1호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정기주주총회 (2014.03.28) |
제1호 제11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등 제2호 감사 선임의 건 제3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임시주주총회 (2013.05.02) |
제1호 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 |
정기주주총회 (2013.03.29) |
제1호 제10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등 제2호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이사 보수 지급 한도 승인의 건 제4호 감사 보수 지급 한도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정기주주총회 (2012.03.30) |
제1호 제9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등 제2호 정관변경의 건 제3호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임시주주총회 (2011.11.24) |
제1호 이사 및 감사 보선의 건 | 가결 | - |
임시주주총회 (2011.10.14) |
제1호 자본감소의 건 | 가결 | - |
임시주주총회 (2011.07.29) |
제1호 이사선임의 건 | 가결 | - |
정기주주총회 (2011.03.29) |
제1호 제8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등 제2호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정기주주총회 (2010.03.26) |
제1호 제7기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등 제2호 정관변경의 건 제3호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
2. 우발사항
회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보험의 종류 |
부보금액 |
보험기간 |
---|---|---|
공탁보증보험 |
4,000 |
2011.11.09~2014.11.08 |
이행(지급)보증보험 |
12,900 |
2012.11.18~2014.11.17 |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
10,000 |
2014.07.01~2015.06.30 |
이행(지급)보증보험 |
6,600 |
2014.05.01~2015.04.30 |
3. 약정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중소기업기준 검토표 등
-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공모ㆍ사모 자금 사용내역
-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