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14년 12월 16일 | ||
| 회 사 명 : | 인선이엔티(주) | |
| 대 표 이 사 : | 김 대 봉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40(식사동) | |
| (전 화) 031-969-1500 | ||
| (홈페이지) http://www.insu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박 정 호 |
| (전 화) 031-969-1500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2014년 임시주주총회)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4년 12월 31일(수) 오전 10시
2.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40 (식사동) 인선이엔티(주) 본사 1층
세미나실(대표번호: 031-969-1500)
3. 회의 목적사항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인정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행사 : 대리인 신분증, 주주 인감증명서,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주주인감 날인)
2014년 12월 16일
인 선 이 엔 티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김 대 봉 (직인 생략)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의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02) 3774-3244~5
<송부시한> 2014년 12월 23일(※주주총회 5영업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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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표 시 통 지 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4년 12월 31일 개최하는 인선이엔티 주식회사의 2014년 임시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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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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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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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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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사 |
대리행사 |
불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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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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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일
실 질 주 주 :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 김승규 (출석률:100%) |
이훈일 (출석률: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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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반 여 부 | |||||
| 1 | 2014.02.14 | 1. 인천지점 폐쇄의 건 2. 화성지점 폐쇄의 건 3. (주)한국석면안전진단 매각의 건 4. 인선씨엔이(주) 분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2 | 2014.02.25 | 1. 자기주식 처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3 | 2014.02.27 | 1.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3. 인선씨엔이(주) 감자의 건 4. 인선씨엔이(주) 분할의 건(재의결) 5. 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4 | 2014.03.14 | 1.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 가결 | 찬성 | 찬성 |
| 5 | 2014.04.18 | 1. 인선이엔티(주) 철거부문 영업양도의 건 2. 타법인 출자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6 | 2014.06.11 | 1. 케이월드 주식회사(PFV) 출자지분 변경의 건 2. 인선씨엔이(주) 매각의 건 3. 인선이엔티주) 철거부문 영업양도 철회의 건 4. 인선이엔티(주) 철거사업 물적 분할의 건 5.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7 | 2014.08.22 | 1. 인선이엔티(주) 철거사업 물적 분할 종료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 8 | 2014.11.24 | 1. 감사후보 추천의 건 2.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3 | 2,000,000,000 | 54,260,000 | 2,009,620 | - |
※ 사외이사에는 사임한 기타 비상무 이사(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총 5명의 보수한도 총액임.
※ 상기 1인당 평균지급액은 2014년 1월 ~ 2014년 9월까지의 지급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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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재활용 Process Flow |
1) 시장개황
① 건설폐기물 발생 현황 발생량 : (톤/일)
|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총발생량 | 172,005 | 176,447 | 183,351 | 178,120 | 186,417 | 186,629 |
| 증감율 | 1.8 | 2.6 | 3.9 | -2.9 | 4.7 | 0.1 |
※ 출처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3 환경부
② 건설폐기물 발생 분석 및 전망 발생량 : (천톤/년)
| 구 분 | 2014년 | 2015년 |
| 폐콘크리트 | 50,095 | 50,677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9,685 | 9,858 |
| 기 타 | 15,187 | 14,856 |
| 총 발생량 | 74,967 | 75,391 |
※ 출처 : 건설폐기물 성상별 연도별 발생량 예측결과, 2013 환경부
③ 2014년 건설경기 쟁점요인 및 파급효과
| 구 분 | 주요 변동요인 | 파급효과 |
| 정부 SOC 예산편성 결과 |
2014년 정부 SOC 예산(안) 전년 대비 4.3%(1조원) 감소 - 신규 사업 예산 감소 : 도로 신규 사업 예산 17건(153억원)으로 전년 대비 16건 (902억원) 감소 → 2015년 공사 발주에 부정적 영향 - 2013년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은 양호 → 2014년 토목공사 발주에 긍정적 영향 - 2014년 정부 SOC예산 중 지방 공약사업 예산 700억원 배정 → 2014년 하반기 발주 시작, 2015년 이후 발주 증가 예상 |
|
| 정부의 공공기관 재정관리 및 투자기준 전환 |
새정부의 정책기조 선회 : 정부부채 뿐 아니라 공기업 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 관리 -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5개가 부채규모 상위 10대 기관에 포함되었으며, 10대 기관 중 8개 기관이 건설공사 발주가 많은 기관 → 2014년 공공기관 발주 계획 증가 어려운 상황 |
|
| 주요 대형공사 발주 | 주요 대형공사 2014년 발주 가능 - 신고리5.6호기 2014년 연내 수주 인식 가능성, 인천공항 3단계 발주 활성화, 제2경부고속도 발주 가능성,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발주, 발전 플랜트 및 가스저장시설 발주 등의 대형공사 발주 - 시기적으로 하반기에 발주 집중, 일부 사업 2015년으로 수주 인식 이월 가능 |
2014년 주요 대형공사 발주 일부회복 |
| 공공주택 공급 | 주택공급 물량 조절 방침에 따라 2013년에 이어 2014년 공공주택 공급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공공 주택공급 전년비 33% 감소, 2014년에도 전년 수준 공급 - 유형별로 분양주택이 크게 감소한 반면, 임대주택 공급은 증가 - 5년간 총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한 행복주택은 2014년에 본격적으로 발주 시작 |
|
| 재개발/재건축 수주 변화 |
2014년 재개발/재건축 수주, 극심한 부진 보인 2013년 보다는 증가 예상 - 시공사 선정 사업장 증가, 전년 기저효과, 수도권 주택경기 저점 다지는 상황, 대형사 수주전략 완만한 변화 등 감안 수주 증가 예상 - 단, 수주액 자체는 여전히 저조 전망 |
|
| 민간 주택공급 여건 변화 | 2014년 민간부문의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여건의 경우 긍정/부정요인 혼재 - 긍정 요인 : 4.1, 8.28대책,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 소폭 증가하나, 입주물량 자체 는 저조, 전세가격 상승 - 부정 요인 : 준공 후 미분양 적체(특히 85m2이상), 소득 대비 높은 주택가격, 가계부채 증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 부동산 대책 입법화, 거시경제 회복시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 회복 가능성 → 미착공 PF사업장 적체, 서울시 공공관리자제 적용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증가 전년 기저효과 등은 2014년 수도권 민간 주택수주의 증가 요인이나, 미착공 사업장 중 이미 수주 인식물량도 존재 |
|
| 2014년 민간부문의 지방 주택공급 여건 악화 예상 2011년 이후 주택공급 급증으로 2014년 아파트 입주물량 큰 폭 증가, 2011년 이후 주택가격 급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 부정적 요인이 다수 → 2014년 지방 신규 주택공급 위축 예상 |
||
|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투자 여건 |
2014년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투자에 일부 긍정적 요인 존재 - 2014년 거시경제 전년비 1%p 성장 전망 - 2013년 1~8월 민간 비주거 건축 및 토목 수주 ‘09년 이후 최저치 기저효과 - 최근 오피스 공실률 상승 추이 둔화, 새정부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 방침 발표 - 토목투자와 연관성이 있는 설비투자 2014년에 전년비 회복세 전망 |
2) 사업내용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및 순환골재 생산
㉠ 사업개요
- 신도시 개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낙후된 주택단지의 재개발, 도심
빌딩, 도로, 교량 등의 철거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
- 최첨단 환경친화적 중간처리시설을 이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순물을 분리
-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을 받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파쇄·선별
- 고품질의 순환모래 및 골재 생산 ·판매
㉡ 주요 경쟁력
| 기술 경쟁력 |
- 폐기물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일괄처리시스템 구축 - 품질 인증 및 신기술 통한 수주 경쟁력 |
| 정부정책 지원 |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정하여 설계의 합리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고시(환경부 예규 제471호, 2012년 10월) - 발주기관의 건설폐기물 예정가격 결정 기준을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운반비 산정 시 30km를 설계기준 거리로 적용(변동 시 조정가능)하도록 규정 - 순환골재 30%이상 사용 의무화 정책 시행(환경부 고시 2012년 9월) - 순환골재 10%이상 사용시 건축물 높이 완화 및 사용량의 중량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국토해양부, 건축부 시행규칙 제38조) |
② 건설폐기물 최종처리(매립) 및 기타
| 구 분 | 사 업 개 요 |
| 건설폐기물 최종처리(매립) |
- 일반 및 지정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여 허가받은 위생적 매립시설에 매립 |
| 비계구조물 해체 | - 택지개발 및 재개발 사업,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건축물, 구조물 등의 해체 철거 공사 |
| 폐석면 처리 | - 철거공사 이전에 폐석면 분석 조사 및 진단부터 폐석면 해체, 고형화, 최종매립 처리까지 ONE-STOP 처리를 통한 경쟁력 구축 |
| 폐아스콘 재활용 | - 노후 도로 철거 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수집 ·운반하여 상온재생 아스콘 전용설비를 이용, 친환경적인 도로포장 제품을 생산 ·판매 |
2. 폐자동차재활용사업
1) 시장개황
① 자동차 시장 규모
- 자동차 After Market은 연 6~7%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15년 약 123조원으로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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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장 현황 |
※ 출처 :국토교통부
② 국내 자동차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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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 시장 현황 |
※ 출처 :국토교통부
③ 중고차 거래 및 수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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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및 수출 현황 |
※ 출처 : 국토교통부 / 단위 : 만 대
④ 국내 폐차 현황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총 발생량 | 654,876 | 711,366 | 673,916 | 845,799 | 795,166 | 771,096 |
※ 출처 : 한국자동차재활용업협회
⑤ 정책적 지원
㉠ 2015년 폐자동차 재활용율 95% 법제화
- 현재 폐자동차 재활용율은 82% 불과히며, 자동차 재활용율 상향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 환경 조성 예상
㉡ 전 세계적 자동차 자원순환제도 관련 규제 강화 추세
- 2015.1.1 부터 EU 內 신모델 출시 시 재활용율 95% 이상임을 증명해야 함
㉢ 정부 차원의 폐자동차 재활용산업 육성
- 2013.7월 국토부, 재사용부품 온라인쇼핑몰 구축 발표
- 2013.5월 환경부, ‘재사용부품 활성화 계획’발표(자동차 재사용부품 거래유통 시스템 구축)
- 13.2월 「자동차관리법」 통과(수입차 대체부품 사용 확대)
㉣ 재활용인증시설 제도도입 등 친환경 재활용산업에 대한 적극적 육성 정책 추진
(13.12.31 국회 입법 발의)
2) 사업내용
① 철스크랩 사업
㉠ 시설규모 및 개요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30번지 |
| 건축규모 | 면적 44,273㎡ |
| 주요 운영시설 | 슈레더(100톤/hr(연간 24만톤) / 길로틴(20톤/hr, 유압 1,600톤) / 비철선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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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레더 전경 |
㉡ 주요 사업 내용
- 자동차 폐압, 폐선박,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근의 수집 및 가공
- 중량고철, 경량고철, 생철, 가공고철, 선반철의 수집 및 가공
㉢ 주요 경쟁력
| 기술 경쟁력 확보 |
- 최신형, 최첨단 설비로 비철금속 선별능력이 극대화되어 생산원가 절감 및 수익 창출 유리 - 알루미늄, 구리, 납 백금 등 고가 금속 선별능력 부분 국내 최고시설 - ASR(파쇄잔재물)을 열에너지 연계처리하여 사업성 극대화 |
| 영업 경쟁력 우위 |
- 국내 최대 규모 설비를 구축하여 폐선박, 중량고철 등으로 영업범위 확대 - 기존 건설폐기물 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근 등 고철 확보 유리 - 폐자동차 리사이클 분야 국내 최대 네트워크 구성으로 안정적 영업망 기확보 - 지점 및 계열사 Yard를 활용한 안정적인 물량 보관 공간 확보 |
② 자동차자원순환센터
㉠ 시설규모 및 개요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86 |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4층(건축면적 10,657㎡, 연면적 23,277㎡) |
| 1일 해체 규모 | 100대(1일 8시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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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센터 |
㉡ 주요 사업 내용
- 폐자동차 친환경 해체센터 운영
- 자동차 중고 ·재생부품의 수도권 및 전국 유통
- 중고차 및 폐차 정비 사업
- 리빌드 차량 및 각종 부품의 수출 사업
㉢ 주요 조성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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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해체센터 |
| 폐자동차 해체센터 |
- 재활용률 95% 달성을 위한 Process 구축 - 친환경시스템 구축(액상류 회수, 에어백 전개, 냉매회수 등) - 40m 규모 해체 LINE 6개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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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및 물류센터 |
| 부품 및 물류센터 |
- 폐차동차에서 해체된 각종 부품, 협력 폐차장에서 수집된 주요 부품 보관 - 국내 최대 규모(약 3,000여 평) 친환경 자동차 대체부품 물류센터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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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비센터 |
| 전문정비 및 수출 센터 |
- 폐차되는 자동차를 정비하여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 - 1일 30대 정비시스템 구축 |
㉣ 자동차 자원순환센터 Process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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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원순환센터 Process Flow |
㉤ 폐자동차 리빌드 Process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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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빌드 Process Flow |
㉥ 주요 경쟁력
| 폐자동차 해체센터 |
- 환경문제(소음, 진동, 비산먼지, 폐기물 등)가 “ZERO”화된 최첨단 시스템 - 최첨단 해체시스템에 따른 해체시간 단축 및 수익률 극대화 - 액상류 회수, 폐차분리, 크레인 장치 등 자체 특허기술 보유 - 폐자동차 친환경 재활용분야 정부 인증시설 추진 |
| 부품 및 물류센터 |
- 수도권 최초, 최대, 최첨단 중고 ·재제조부품 물류센터 구축 - 2013년 12월, 보험개발원 자동차 중고 및 재제조부품 공급 인정 업체로 선정 - 지점 및 계열사 사업장을 활용한 집차 및 부품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국에 자동차 중고·재제조부품 유통 및 판매 |
| 전문 정비 및 수출 센터 | - 폐자동차 재건, 재생 및 수출을 위한 '1급 전문 정비 및 수출센터' 운영 - 고급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한 효율적 재건 시스템 구축 - 재활용율 95% 달성으로 수익요소가 확대됨에 따라 매입 가격경쟁력 확보 - 재건차량에 대한 품질보증(인선품질보증서비스)으로 안심구매시스템 구축 - 지난 2년간 직수출을 위한 영업활동 진행 - 입고된 폐자동차를 선별, 재생/정비(리빌드) 후 수출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① 영업개황
| 구분 | 시장여건 | 생산 및 판매활동의 개요 | 영업상 주요전략 |
|---|---|---|---|
| 설립 ~ 2001 |
- 90년대 초까지 건설 폐기물관리의 제 도적 장치가 없었으며, 단순매립방법에 의존 - 건설폐기물 자원화정책이 마련되지 않 아 재생골재인식이 부족 하였음 - 건설폐기물처리기술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적 관심도 낮은 수준이었 음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점차 높 아지고, 건설폐기물 처리에 있어 부적 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비등해짐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법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제도가 점 차 자리를 잡으며,부적정처리자에 대 한 단속 및 사법조치 등이 엄격하게 집 행됨 - 재생골재에 대한 연구가 일부 대형 건 설사 위주로 시작되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 환경부, 국토해양부,산업자원부 위주로 관급공사에 재생골재 사용의무를 제도 화하기 위한 정책검토가 진행됨 |
- 1997년 경기도 고양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법인을 설립함 - 건설폐기물 처리에 따른 물량 수주와 양질 의 재생골재 복원기술 개발 및 연구 몰두함 - 인선기업㈜(경남 김해시)이 지정받은 '폭기수조 및 콘크라셔를 이용한 건설폐기 물 재생공법'을 기술협약을 통해 이전받아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함 - 국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의 기술 네트 워크를 통하여, 향후 연구는 물론 산업 발 전을 위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재생골재사용 의무화에 따른 품질기준 확보 및 시장 개척에 주력함 - 재생골재에 대한 수요자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품 연구 및 홍보활동을 강화함 |
- 건설폐기물 시장분석 및 미래 환경산업의 부가가치에 따른 영업 전략을 수립함 - 실수요자인 공사의 발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공 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위주로 물량 확보에 주력하며, 폐기물의 자원화 필요성 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킴 - 재생골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제도 마 련을 위해 각계에 건의하고, 홍보활동 및 강연 활동을 강화함 - 당사의 기술협약 건설신기술을 건설기술관리법 제8조에 보장된 관급공사 수의계약 권리를 충 분히 활용, 설계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수주 및 매출 신장을 위해 전력투구함 - 인선이엔티㈜로 상호를 변경하여 국제화 시대 에 대비함 - 재생골재를 품질개선하여 천연골재 대체용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하여 국내 환경산업 발전에 초석을 다짐 - 환경산업기술전시회를 기점으로 중국시장 을 적극 공략, 신기술 플랜트 수출 및 합작 투자에 주력하고, 동남아국가 진출을 모색함 |
| 2002 ~ 2005 |
- 현재 정부에서 재생골재사용 의무 화에 대한 제도적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중에 있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및「건설폐재배출 사업자의재 활용지침 」개정에 따라 2002년 상반 기부 터 수요자가 재생골재를 시험적 으로 사용할 것으 로 예상되며 그러할 경우 장기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시 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것으로 예상 됨 - 2001년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 시행에 따라, 모든 기관의 입찰에 기술 력을 바탕으로 적극 참여하여 낙찰률 을 제고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배출 자에 대한 환경책임제 강화에 따라 건 설폐기물 처리 시장이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안)」 국회통과(2003.12.18)에 따라 순환골재시장의 활성화와 건설 폐기물처리시장의 성장촉진. -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7022호 개정 공포(2003.12.30) 시행(2004.7.1)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05. 01. 01) - 한국-중국 환경마크상호 인정 협정 (2005. 03. 01) - 순환골재 의무사용 제정 고시 (2005. 11. 01) |
- 국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건설 신 기술플랜트를 설치함. (현재 11개 업체가 사용중임) - 중국시장 공략 및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신기술플랜트 판매를 강화함 - 건설폐기물처리물량 확보에 대비해 전직원의 전사적 영업활동을 강화함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 통과(2003.12.18) 주요내용 1.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업 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업 자의 용역이행 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순환골재등의 용도별 품 질기준 및 설계 시공지침 등을 마련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인증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3. 순환골재의의무사용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을 의무화함 -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7022호 개정공포 공포(2003.12.30), 시행(2004.7.1) :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격의 최저액 또 는 최고액을 고시하도록 함(가격고시제) - 제도적 규약으로 인한 당위성과 필요성으 로 불법처리가 크게 감소하는 반면 건설폐 기물 중간처리 및 순환골재 판매 증가 예상 - 선진국과 동유럽권 38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규정 - 우리나라와 환경마크 상호 인정 협정을 체 결한 국가는 호주, 대만, 태국, 일본과 함 께 중국까지 늘어남 - 국가에서 시행하는 특정공사에 대해 순환 골재 의무사용 비율 10%이상 제정 고시 |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재생골재 우선구매조 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공공 기관에 재생골재를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는 관급공사를 수주받은 민간 건설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점증하 게 될 재생골재의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감 (※ 법률 제6653호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2002. 2. 4일 공포, 해당조항 2003. 1. 1일 시행) - 건설폐기물 배출·처리의 경우 수탁 처리업 자의 처리능력을 배출자가 의무적으로 사전 확인토록하고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 법개정법률이 입법예고 된 바 폐기물처리기술· 시설 등 의 우수업체가 우월한 경쟁력을 갖게됨 으로 이러한 유리한 입장을 수익성 극대화로 연 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업전략을 구사해 나 감 (폐기물관리법개정법률안이 환경부 공고 2001-132호로 2001. 11. 13일 입법예고) - 건설폐기물 Recycling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정 법률안을 의원 입법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국회 환경포럼이 환경부,국토해양부와 협의 및 제정법률안 입법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 진 하고 있어 자연골재의 상당량을 재생골재로 대체하는 변화가 제도적으로 모색되고 있으므 로 재생골재의 고품질화작업을 가속화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업 수익을 극대화함 (※ 가칭 "건설폐기물 Recycling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등 실시, 2001. 12. 7일 국회의원회 관소 회의실, 국회환경포럼주관) - 양질의 재생골재 생산 및 품질강화에 주력함 - 국내외 환경산업전시회 참가 및 홍보마케팅을 강화함 -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국내 대형 건설사와의 연계화 방안을 추진함 - 전남 광양 소재 광양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을 인수(2003.1.21) 하여 지정폐기물 최종 처리업에 진출하게 되었고 향후 고부가가치 수 익모델로 부상함 - 건설폐기물의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통과(2003.12.18)와 폐기물관리법 법 률 제7022호 개정 공포에 따라 순환골재 시장의 활성화와 건설폐기 물처리시장의 성장촉진이 예상됨과 영업환경의 안정화가 기 대됨으로 순환골재판매에 대한 마케팅 강화. - 서부경남첨단지방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 설 용지를 매입(2004.10.19)함으로써 향후 영업지역 확대 및 기반확충 토대마련 -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품질 차별화 - 중국 환경마크를 얻으려면 우리나라 환경 마크협회의 적합성을 검증받은 뒤 협회가 그 결과를 중국에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이루어져, 환경마크를 기득하고 있는 인선 이엔티의 기술자문 협조 및 중국 시장에 서의 기업이미지가 상신 - 소각업체((주)수정개발)의 영업 양수도를 통한 폐기물종합처리 기업의 완성과 국가 환경산업 정책의 방향성 선점효과 |
| 2006 ~ 2009 |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2006. 04. 10)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과 발주기관의 활용평가 공개(2006. 09. 1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2007. 01. 01)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 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534 호)」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규제 강화(2007. 01. 0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 한 법률」개정으로 건설폐기물 배출 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시킴(2007. 01. 05)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가연성 폐기물 혼합반입률 현행 80%이상에서 50%이 상으로 강화(2007. 07. 01) - 인체 안전기준이 없는1급 발암물질 인 석면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5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7월 3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2007. 07. 03)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 변지역 자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기존의 강력하게 운영을 규제한 것을 기존 영위업체의 고 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화함 (2007. 07. 04)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가연성폐 기물 혼합반입률 현행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강화 (2008. 01. 01) - 서울시, 순환골재 활용촉진에 관한 지침 시행(2008. 01. 01)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건설폐기물 반입 수수료 50%인상 (2008. 04. 01) - 환경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2011 년까지 5% 상향조정' : 소각여 열 고형연료(RDF) 등 폐기물을 대 대적으로 에너지화할 계획 (2008. 04. 30) - 환경부고시 2008-96 :'환경분야 시 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석면분류 및 시험방법 구체적 명시 (2008. 06. 30) - 한국산업안전공단 : 폐석면 관리제 도 공고, 관리기준 강화 (2008. 07. 01) - 대한주택공사, 순환골재 품질인증 배점 적용 (2008. 07. 01) - 「폐기물 관리법」개정으로 사업장 배출자 의무를 강화시키고 영위사 업장의 행정기한 등을 명확히 함 (2008. 08. 04부터 시행예정) - 폐아스콘 처리는 반드시 적법한 전용 처리시설을 갖춘 자에게 위탁처리 하 여야 하며, 폐아스콘 처리용역 발주자 는 반드시 다른 건설 폐기물과 혼합 발 주 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폐아스 콘 전용 처리 시설을 갖춘 자를 대상으 로 분리 발주하여야 함. (불이행경우: 법제15조 제1항 위반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법제66조 제 3호) (2009년 5월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개정 (2009년7월1일) |
- 자문단의 역할에 따라 종합적인 정책대안 이 향후 2년간 작업으로 이루어짐 - 순환골재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시행, 생산기술의 향상 및 양질의 순환골재 공급과 함께 자원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함.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공개로 인한 발주처 평가 적용 예상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 되지 않음에 따른 미비점 보완·개선 - 순환골재 생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 써 순환골재 생산판매업체에 대한 품질경 쟁이 심화됨 - 폐석면에 대한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대두 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 함유건축물철거 허가제도 시행하였으나 (2003. 07)최근 10년간 석면함유제품의 수 입량이 약 60만톤에 반하여 최근 5년간 신고처리된 폐석면은 690톤에 그침 (2006년 12월 31일 자체조사)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기본계획 ('07~'11)」 을 수립 순환골재 사용비율 30% 확대할 것을 발표 (2007. 07. 08) - 인천 청라지구, 폐기물 재생열에너지 2009년 부터 20년 장기공급계약 체결 (2007. 08. 10 계약) (2010년 2월 스팀 판매 개시) -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RDF) 신규사업 진출 (2008. 05. 28) -신재생열병합발전사업 진출 :가연성폐기물을 열원으로한 신재생 열병합발전사업 (2009.07) |
- 대체자원의 항목으로 매립폐기물이 문제화 될 것을 예상, 건설폐기물을 순환자원화하 는 기술을 적극 홍보 -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득으로 신뢰성 확보 - 건설신기술 최초취득, 업계 유일 2건 지정 보유 홍보 (이외 환경신기술 2건 지정) -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사 용 적극 영업 - 건설폐기물 사업영역확대를 위한 영업양수 도 추진(대금환경개발, 씨에치화성) - 시행 첫해 업계 최초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획득(2007. 03. 19) - FTA 체결등의 국제적인 조약을 하면서 강화 되어 가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응하며, 폐석 면에 대한 부족한 법률 및 적정처리에 부 족한 현실에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처리하는연구 소 및 법인계열사 설립 (2007. 04. 17) - 급격히 규제강화되는 해외시장의 변동에 앞서 적극적 해외진출을 모색함. - 에너지 한계와 관련하여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진출 모색 - 플랜트의 집중적 설비 강화 (인천지점 소각플랜트, 광양지점 고형화 처리시 설 신규설비) - 석면철거에 있어 발주처에서 이에 대한 이 해 없이 처리할 경우 자칫 불법적인 처리가 될 수 있음을 선전하고 이해도모 - 순환골재 공공부문 건설공사 의무사용에 따 른 특히, 서울시 수의계약 및 입찰건에대하여 회사의 우수성 적극적 선전 및 이해도모 (2008. 03. 01) - 폐석면 합법 및 적정처리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 및 선전(2008. 07. 01) -폐석면 안전처리 절차 매뉴얼 구축 및 배포를 통 한 전사 폐석면 영업력 확대 및 강화 (2009. 06) - 상온재생아스콘 설비 플랜트 준공 (2009.12) |
| 2010 ~ 현재 |
- 2010년 상반기부터는 공공기관에서 1km이상의 도로공사발주 시 재생아 스콘 사용의무화 및 폐아스콘이 건설 폐기물 과 분리돼 배출 운반 보관 (법제66조제1항 제12호)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 처리 지침 (환경부 예규 제471호, 2012. 10. 29) -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2013.8.1): 튜닝에 사용되 는 자동차 부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 대상 항목 확대(자동차관리법 시 행령 개정, 12월) * '12년 5개->'15년까지 단계적으로 30~40개 확대 - 환경부, 자동차 재사용부품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 * 환경부-폐차업계-정비업계 간 자발적 협약 체결(2013.5.21) *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자동차 재사용부품 구입 및 A/S까지 보장, 또한 재사용부품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효과(부품 1개당 평균 48kg의 이산화탄소 감축) -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2014.06.17) * 고양 자동차클러스터 시범단지 지정 예정 |
-상온재생아스콘 생산 설비 구축 및 Pilot Test 완료 : 2010년 부터 상온재생아스콘 생산 판매 개시 |
-상온재생아스콘 적법 재활용 매뉴얼 배포 및 홍 - 건설폐기물 중간 업체 인수 (전주지점) (2012.01) - 환경신기술 인증 355호 획득 (2012.02) - 환경신기술 검증 151호 획득 (2012.08) |
②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구 분 | 사 업 부 문 |
|---|---|
| 매출, 영업손익, 자산에 대한 공시대상 사업부문 |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 지정 및 지정외 폐기물의 최종처리, 폐석면 고형화(매립) - 유류도소매 - 자동차해체재활용 |
(2) 시장점유율
【 2012년 】 (단위:백만원,톤)
| 수집·운반 분야 | 중간처리 분야 | |||||||
|---|---|---|---|---|---|---|---|---|
| 매출액 기준 | 수집운반량 기준 | 매출액 기준 | 중간처리량 기준 | |||||
| 회사명 | 매출액 | 회사명 | 운반량 | 회사명 | 매출액 | 회사명 | 처리량 | |
| 1 | 인선이엔티(주) | 99,703 | 인선이엔티(주) | 2,619,902 | 인선이엔티(주) | 99,703 | 인선이엔티(주) | 3,348,750 |
| 2 | (주)아이케이 | 30,724 | (주)신라공영 | 1,892,630 | (주)아이케이 | 30,724 | (주)아이케이 | 1,336,214 |
| 3 | (주)장형기업 | 25,695 | (주)장형기업 | 1,130,055 | (주)장형기업 | 25,695 | (주)장형기업 | 1,307,748 |
| 4 | (주)반도자원 | 21,499 | 우광개발(주) | 973,666 | (주)반도자원 | 21,499 | (주)반도자원 | 1,151,313 |
| 5 | (주)수도권환경 | 16,825 | (주)아이케이 | 942,785 | (주)수도권환경 | 16,825 | (주)수도권환경 | 1,079,757 |
※ 인선이엔티(주)의 시장지위
·수집운반분야 : 매출액 기준1위, 수집운반량 기준 1위
·중간처리분야 : 매출액 기준1위, 중간처리량 기준 1위
【 2011년 】 (단위:백만원,톤)
| 수집·운반 분야 | 중간처리 분야 | |||||||
|---|---|---|---|---|---|---|---|---|
| 매출액 기준 | 수집운반량 기준 | 매출액 기준 | 중간처리량 기준 | |||||
| 회사명 | 매출액 | 회사명 | 운반량 | 회사명 | 매출액 | 회사명 | 처리량 | |
| 1 | 인선이엔티(주) | 99,906 | 인선이엔티(주) | 3,574,008 | 인선이엔티(주) | 99,906 | 인선이엔티(주) | 3,336,446 |
| 2 | (주)장형기업 | 28,250 | (주)장형기업 | 1,474,004 | (주)장형기업 | 28,250 | (주)장형기업 | 1,678,358 |
| 3 | 우광개발(주) | 20,052 | 우광개발(주) | 1,012,290 | 우광개발(주) | 20,052 | (주)수도권환경 | 1,303,328 |
| 4 | 대길산업(주) | 19,780 | 수도권환경(주) | 1,011,985 | 대길산업(주) | 19,780 | 우광개발(주) | 1,062,988 |
| 5 | 대길환경산업(주) | 19,531 | 대길산업(주) | 870,127 | 대길환경산업(주) | 19,531 | 대길산업(주) | 844,996 |
※ 인선이엔티(주)의 시장지위
·수집운반분야 : 매출액 기준1위, 수집운반량 기준 1위
·중간처리분야 : 매출액 기준1위, 중간처리량 기준 1위
【 2010년 】 (단위:백만원,톤)
| 수집·운반 분야 | 중간처리 분야 | |||||||
|---|---|---|---|---|---|---|---|---|
| 매출액 기준 | 수집운반량 기준 | 매출액 기준 | 중간처리량 기준 | |||||
| 회사명 | 매출액 | 회사명 | 운반량 | 회사명 | 매출액 | 회사명 | 처리량 | |
| 1 | 인선이엔티(주) | 87,198 | 인선이엔티(주) | 2,622,182 | 인선이엔티(주) | 87,198 | 인선이엔티(주) | 3,586,544 |
| 2 | (주)장형기업 | 33,093 | (주)장형기업 | 1,181,805 | (주)장형기업 | 33,093 | 문화기업(주) | 1,266,041 |
| 3 | 대길환경산업(주) | 23,084 | 대길환경산업(주) | 1,048,435 | 대길환경산업(주) | 23,084 | (주)장형기업 | 1,188,649 |
| 4 | 대길산업(주) | 22,539 | 우광개발(주) | 972,722 | 대길산업(주) | 22,539 | (주)수도권환경 | 1,115,319 |
| 5 | 우광개발(주) | 19,924 | 대길산업(주) | 889,384 | 우광개발(주) | 19,924 | 우광개발(주) | 1,076,895 |
※ 인선이엔티(주)의 시장지위
·수집운반분야 : 매출액 기준1위, 수집운반량 기준 1위
·중간처리분야 : 매출액 기준1위, 중간처리량 기준 1위
【 시장점유율 산출근거 】
시장점유율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1) 산출방법
① 수집 ·운반량, 중간처리량 기준 순위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수록되어 있는 전국 건설폐기물 수집ㆍ운
반 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의 연간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량 및 중간처리량 집계
자료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② 매출액 기준 순위 :
물량기준으로 선정된 상위 업체의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CRETOP(KIS-LINE) 을 통해 집계한 후 선정하였습니다.
【 매출액기준 시장점유율 산출상 한계 】
시장점유율 산출대상 업체 중 일부의 경우는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 중 한 분야만을 영위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는 당사와 같이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각 개별기업에 대한 수집ㆍ운반분야의 매출액과 중간처리분야의 매출액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출시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는 업체의 경우는 각 분야
매출액의 합계가 적용됨으로 인해 한가지 분야만을 영위하는 업체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산출된 상기의 시장지위는 두 분야의 매출액을 엄밀히 별도로 구분하여 시장지위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경우에 비하여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건물의 신축 및 해체공사, 교량공사, 도로포장 및 개ㆍ보수공사등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이므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서울, 경기지역의 시ㆍ군ㆍ구청등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건설회사등이 주요수요처라 할 수 있습니다.
매립폐기물의 경우 1년 단위 단가계약 기준으로 폐기물을 수집하는 관청이 주를 이루며,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기업 등이 주요수요처가 됩니다
| 구 분 | 영역 | 주요고객 |
|---|---|---|
| 건설폐기물 | 공공부문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중부발전, 고양시청, 일산동구청 등 |
| 민간부문 |
현대건설㈜, ㈜케이씨씨건설, ㈜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대명건설, ㈜한라,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
(4)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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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김 경 주 | 1954.10.24 |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현재)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김 경 주 | 없음 |
- 전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 고양시 민생경제국장 - 전) 덕양구청장 - 전) 고양시 교육문화국장 |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