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11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일괄신고서[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10월 17일


3. 정정사유 : 종목명추가 , 중도상환 내용 변경 및 절차추가
                    운용보수 구성요소 통합 및 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대우증권 대우 WISE 로우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대우증권 대우 WISE 로우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제1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권리의 내용 및 예상손익구조

운용보수 구성요소
통합

 

구분

내용

연간 비율(%)

지수 라이선스

지수 사용계약에 따른 비용

0.04

일반 사무관리

예탁원 사무관리 비용

0.04

상장지수증권수수료

예탁원 상장지수증권 수수료

0.003

증권 발행대행계약

예탁원 증권 발행대행계약 비용

0.007

지표가치 산출

코스콤 실시간 지표가치 산출 비용

0.01

상장 비용

거래소 상장에 따른 제반 비용

0.01

운용 보수

일반 운용 비용

0.69

 

0.80



구분

내용

연간 비율(%)

지수 라이선스

지수 사용계약에 따른 비용

0.04

일반 사무관리

예탁원 사무관리 비용

0.03

운용 보수

일반 운용 비용 및 각종 수수료와 상장비용

0.73

 

0.80


중도상환 내용 변경


중도상환

신청일

발행일 익 영업일부터 최종거래일 이전 4영업일까지 모든 영업일

(단, 매 분기 이익분배기준일 -3영업일 ~ 이익분배기준일 -2영업일 및 최종거래일 불포함)

이익분배기준일

매 분기 마지막 영업일

마지막 중도상환

신청일

2017년 11월 1일

중도상환요청의 철회

매영업일 오후 2시반 이전까지 취소가능

중도상환가격

평가일

중도상환신청일 익 영업일

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일의 익 영업일의 기준가로 상환금액을 결정

중도상환금액의

지급

((중도상환가격평가일의 기초자산 종가/기준가격)) - 해당평가일까지의 운용보수)* 중도상환 신청수량 * 0.9965

중도상환 수수료

0.35%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가격 평가일(불포함) 이후 2영업일

중도상환

신청 단위

최소 수량 (100,000주) 이상 정배수 단위

중도상환

절차

본 증권 보유자는 중도상환신청일에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증권사를 통해 중도환매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 신청 마감시한은 회원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이 시한을 경과하여 상환을 신청하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 영업일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상장지수증권은 매일 중도상환을 실시하며, 예탁원을 통하여 취합/통보된 수량 중 발행사가 승인한 수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을 실시합니다.


중도상환 신청의 철회 마감시한 역시 회원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매청구일 당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시한을 넘겨 철회신청이 이뤄질 경우, 동 철회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시부터 해당 증권은 처분제한 조치를 받게 되며, 신청 철회까지 유지됩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가격평가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단위 예외

지수 변경 등 지수가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사용될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행사의 신용도 하락, 영업용순자본 비율 조건 미 충족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행사의 영업중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내 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투자자께서 당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시는 위탁증권사를 통하여 신청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각 증권사별 중도상환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

이익분배
기준일
매 분기 마지막 영업일

신청

가능일

발행일 익영업일부터 최종거래일 이전 4영업일까지 모든 영업일
(단, 매 분기 이익분배기준일-3영업일 ~ 이익분배기준일-2영업일
 및 최종거래일은 불포함.)

신청

불가능일

매 분기 이익분배기준일-3영업일 ~ 이익분배기준일-2영업일,
최종거래일

신청단위

최소 수량(100,000주) 이상 정배수 단위

신청철회

투자자께서 당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시는 위탁증권사를 통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철회방법은 각 증권사별 중도상환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

가격

결정일

신청일의 익영업일.

지급일

중도상환 가격결정일(불포함) 이후 2영업일

가격

결정방법

결정일의 IV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차감한 가격으로 상환.

수수료

0.35%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2시이며, 중도상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 증권사별로 별도의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상장지수증권은 매영업일 중도상환을 실시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취합/통보된 수량 중 발행사가 승인한 수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을 실시합니다.

 

중도상환 신청의 철회 역시 한국예탁결제원의 마감시한은 2시이며, 각 회원 증권사별 마감시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한을 넘겨 철회신청이 이뤄질 경우, 동 철회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시부터 해당 증권은 처분제한 조치를 받게되며, 신청 철회시까지 유지됩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 가격평가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단위의

예외

지수 변경 등 지수가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사용될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행회사의 신용도 하락, 영업용순자본 비율 조건 미 충족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행사의 영업중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내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절차 추가 -


구분

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

기간

T일

T+1

T+3

T+4

투자자

회원사에 상환신청

 

현금수령

 

회원사

중도상환내역 확인 및 예탁원 통보

 

투자자 계좌에 상환금액 입금

 

발행사

중도상환내역 확인 및 승인

평가 및 연기

(시장교란 시 안내)

상환대금 예탁원
송금

변경상장 신청

(17시까지)

 

예탁

결제원

신청내역 취합 및 발행사 통보

신청수량 처분제한

중도상환금액
 확정 및 통보

상환대금 회원사
지급

ETN증권 소각

계좌부 정리

 

거래소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확인서_20141107

확인서_20141107

증 권 신 고 서

[ 파생결합증권 - 상장지수증권 ]

금융위원회 귀중 2014년   10 월  17 일


회       사       명 : 대우증권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직무대행자 구동현  (인)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전  화)02)768-3355

(홈페이지) http://www.kdbdw.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S&T사업추진부장     (성  명) 양  윤  호

(전  화) 02)768-215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대우증권 대우 WISE 로우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제1호
모집 또는 매출총액 : 20,000,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정부 증권신고서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증권「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1.투자판단시 고서 및 투자설명서반드시 참고하시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기 바랍니다.

3. 기초지수가 하락하게 될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시기 바랍니다.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 됩니다.

4. 기초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지수의 성격 및 과거 추이충분히 감안하시바랍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대우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한국기업평가 2014년 06월 25일, 한국신용평가 2014년 06월 26일, NICE신용평가 2014년 06월 20일)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상장지수증권은 특정 단위 이상으로만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는 유통시장에서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 하실수 있으며, 본문에 나오는 일부내용(중도상환 등)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방식과는 무관 할 수 있습니다.

8. 상장상품이지만, 시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확인서

확인서

요약정보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종목명 모집총액 기초자산 발행가액
상장지수증권 0001 20,000,000,000 WISE 로우볼 지수 10,000
행사가격 행사기간 옵션종류 전환비율 만기일
- - - - 2017.11.09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4.11.10 2014.11.10 - - -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 - - - - -
공동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대우증권(주) 당사 2,000,000 - 2,000,000
【기 타】 -


2. 투자위험요소

당해 증권의 투자위험요소에는 일반적인 위험, 환금성 위험,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가격변동위험, 기초자산과 관련한 위험, 증권의 특성에 관한 사항, 결제불이행 위험, 기타위험이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 III. 투자위험요소" 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증권의 개요

항  목 내    용

증권의 종류

상장지수증권

기초자산의 종류

WISE 로우볼 지수

기초자산 산출기관

주식회사 와이즈에프엔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 원

발행원본액

20,000,000,000원

발행수량

2,000,000 증권

납입일

2014.11.10

발행일 2014.11.10

최종거래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2017.11.07

만기일

2017.11.09

만기상환금 지급일

2017.11.13

만기시 권리행사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유동성공급자

대우증권 주식회사

추적수익률배수

1배

신고스프레드

0.8%

운용보수

대우증권의 운용에 따른 보수 (액면 * 연 0.8% , 일할계산)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종목명

대우증권 대우 WISE 로우볼 파생결합증권 (상장지수증권) 제1호

종목약명

대우 로우볼 상장지수증권

모집방법

공모

인수대금

납입은행

은행명

하나은행

지점

여의도기업센터

상환금

지급은행

은행명

하나은행

지점

여의도기업센터

결제방법

현금결제

예탁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상장여부

상장


(3) 용어의 정의

항목

내 용

거래소

WISE 로우볼 지수의 각 구성종목이 주로 거래되는 각 거래소

관련거래소

기초자산과 관련된 전체 선물·옵션 시장에서 계산대리인이 판단하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래소

계산대리인

발행사

거래소영업일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개장한 예정거래일

영업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외환거래 포함)을 하는 날

분배금기준일

매 분기 마지막 영업일

시장교란사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언제라도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언제라도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

 

(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

지표가치
(IV : Indicative Vaule)

상장지수증권 1증권당 실질가치(ETF의 순자산가치(NAV)와 유사)로, 원칙적으로 발행 시점으로부터 기초지수의 변화율을 누적하여 산출하는데, 일할 계산된 발행자 운용비용 등 제비용과 분배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증권당 실질적인 보유가치를 계산합니다. 제비용은 운용보수와 비슷한 개념으로 상장지수증권 투자에서 발행하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비싼 상품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투자 전에 반드시 제비용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지수증권 지표가치는 정보의 적시성 및 중도상환기준가 등으로의 활용 편의를 고려하여 매 영업일에 산출하며, 산출기관은 발행자로부터의 독립성, 기관의 공신력, 동종 지표(ETF 순자산가치(NAV) 산출 경험 및 관련 시스템 보유 등을 고려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등 일반 사무관리회사에서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지표가치는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장종료 후 산출하여 익일 새벽 확정치를 코스콤을 통해 거래소 및 증권사 HTS 등에서 공표합니다.

이미지: 지표가치

지표가치


실시간 지표가치
(iIV : Intraday Indicative
Vaule)

지표가치(IV) 이외에도 장중 투자지표로서 실시간지표가치(iIV)를 제공합니다. 지표가치는 하루에 한 번 발표되기 때문에 지표가치만으로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장지수증권의 가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ETF의 실시간순자산가치(iNAV)와 비슷한 개념의 실시간지표가치를 투자지표로 발표합니다. 실시간 지표가치는 전일 지표가치에 당일의 기초지수 변화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운용보수, 배당금 등의 세부적인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기초지수가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투자자간의 정보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지표가치의 산출주기는 기초지수 산출주기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실시간 지표가치

실시간 지표가치


괴리율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괴리율입니다. 시장가격이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는 정도에 따라 괴리율이 커지거나 작아집니다. 상장지수증권은 기초지수를 추적하고 그 수익률을 지급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괴리율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발행사의 신용위험이 부각되거나 유동성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괴리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괴리율

괴리율


괴리율이 기준을 벗어나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분기에 일정 일자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유동성공급자 교체를 발행사에 요구하고 1개월 이내에 교체하지 않으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을 상장폐지합니다. 또한,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위해 괴리율이 일정기준 이상 초과하는 경우 발행회사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괴리율이 큰 상태가 지속되는 종목은 수급상 문제가 있으며 적정가격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분배금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지수 구성종목에 편입된 종목들로부터 발생한 배당수익 및 이자수익 등을 상장지수증권 투자자에게 투자한 만큼 분배하는 금액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간주공모의 형식으로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며,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발행총액을 전액취득 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일반투자자에게 매각하게 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으로 모집합니다.

 

(2) 본 증권의 공정가액은 2014년 11월 14일 기준가격 결정일 기준으로 [10,000]원입니다.

* 이는 2014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지표가치 산출 공식에 따라 계산한 값입니다.  

 

이미지: 공모가격 결정방법

공모가격 결정방법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당해 증권은 공모의 형태이나 유동성공급자로 지정된 기관에 일괄하여 배정되는 형태로 발행되므로, 유동성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일반 개인 및 기관의 청약은 허용하지않으며, 청약안내 및 배정에 관한 공고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에 대한 일반 사항


해당사항 없음

(3) 청약에 대한 배정 방법

 본 증권은 발행인 대우증권이 직접 유동성 공급을 할 예정이므로 본 증권의 모집절차 완료후 전량 발행인이 보유하게 되며, 이러한 보유물량은 향후시장에서 유동성 공급시 사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4) 무자격청약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1) 증권의 상장에 관한 사항

당해 증권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당해 증권은 발행 후 한국거래소의 본 상장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거래소가 당해 증권의 상장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을 거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상 장 요 건

발행인

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로서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3년 이상 유지한 금융투자업자일 것

 

나.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일 것

* 최근년도말±자본변동사항

 

다. 신용등급이 AA- 이상일 것

 

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200% 이상일 것

 

마. 최근 3년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단, 보증인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용등급, NCR, 감사의견은 발행자와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함

기초자산

기초자산이 다음 각목들을 충족할 것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구성종목이 거래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 지수 구성종목이 분산요건을 충족할 것(5종목 이상 & 단일종목 30% 이하)

모집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발행총액

발행총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발행한도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발행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 분의 50 이내일 것

만기일

만기일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지수 등 이용계약

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의 사용허가와 이용료 등에 관하여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나. 거래소가 산출하지 않는 가격 또는 지수를 이용하는 상장지수증권은 해당 가격 또는 지수에 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자와 가격 또는 지수사용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유동성공급

발행사가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 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가. 매매의 방법

당해 증권이 2014년 11월 중에 상장지수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되는 경우 상장일부터 최종거래일(만기상환금액 결정일)까지 지속적인 장내 매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증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소를 통하여 만기 이전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당해 증권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요건")에 따라 유동성공급자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있으며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일로부터 최종거래일까지 당해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호가 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에 근거하여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당해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상장폐지의 경우

당해 증권은 상장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3조”에 의하여 당해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정상적인 호가제출이 어려운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거래가 중지되게 되므로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해 증권이 상장 후 아래에 기재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거래소는 당해 증권을 상장폐지 하게 되며 투자자는 거래소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저한 투자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을 손실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발행사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5천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제3-2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제3-2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 제외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만기상환 등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하거나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유동성공급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리종목 지정

제14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당해 증권은 기초지수의 변동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기초지수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상환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당해 증권의 본질가치는 기초자산, 운용보수, 이자율 및 발행사 재무상태 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당해 증권은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신종증권이므로, 당해 증권의 이론적인 가치 또는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요인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당해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발행사는 당해 증권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 등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일체의 거래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지수, 기초지수 구성종목,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지수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사와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해 증권은 기초지수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만기 이전에 매매를 하거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조기상환되는 경우, 투자자가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에 투자원금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해 증권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할 뿐, 지급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의 단절, 변동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지급금액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는 유념하여야 합니다.


3)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에 관한 사항

당해 증권의 유동성공급자는 발행인 대우증권이며 유동성공급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관리를 위한 타사와의 이면 계약이나 핵심업무의 위임등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유동성공급의 의무 관련
유동성공급자(당사)는 상장지수증권 시장의 개설에 맞춰 꾸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유동성공급자는 상장지수증권의 발행, 유동성 공급, 위험회피(헤징)등 상장지수증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개발부, 리스크관리부, 결제사무부 등의 유관부서에서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호가스프레드비율은 유동성공급자 및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의 "(최우선매도호가 -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수호가*100(%)"를 의미하며, 유동성공급자는 사전에 신고한 호가 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에 근거하여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당해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공급자(당사)는 한국 시간 기준 매 영업일에 호가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오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08:00~09:00), 증권시장 개시 후 5분간(09:00~09:05) 그리고 오후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14:50~15:00)에는 호가제출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또한, 09:05~14:50 사이라도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당해 상장지수증권의 상장시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0.8%) 이하인 경우 호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호가제출을 면제받게 되는 시간의 경우 기초지수의 흐름을 알기 어렵고, 투자자의 주문실수 등의 가능성으로 인해 상장지수증권 가격이 기초지수와 관계없이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나. 전산시스템

유동성공급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3(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에 따라 당해 증권에 대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동성공급자는 자체 보유 상장지수증권 관리 시스템에서 매수/매도 주문을 내어 원활한 시장 환경을 유지시킬 것입니다. 당사는 당사 상품매매 시스템을 응용하여 당해 증권에 대한 원활할 유동성 공급 주문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 업그레이드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하지 않는 한 당사는 유동성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일부라도 외국 증권사를 비롯, 타사에 위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는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상장지수증권의 유동성 공급을 관리할 3명의 트레이더를 임명하였으며, 동 트레이더들이 자동 시스템의 관리 등 시장 조성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다. 공시 관련

투자자들은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내역을 한국거래소 공시(http://kind.krx.co.kr)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거래소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시 유동성공급내역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동성공급자는 부득이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유동성공급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변경 내용을 공시할 것입니다.

라. 기타

유동성공급자는 본 증권의 유일한 유동성공급자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유동성공급자 관련
본 상장지수증권의 발행인은 본 상장지수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유동성공급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② 유동성공급자로부터 상장지수증권 취득과 관련
유동성공급자는 당해 상장지수증권이 상장 되기전까지 이를 분매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상장 후에는 유통시장을 통하여 분매할 예정입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권리의 내용 및 예상손익구조

[대우증권 대우 WISE 로우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제1호]

1) 종 목 명 : 대우증권 대우 WISE 로우볼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 제1호

2) 기초자산 : WISE 로우볼 지수

3) 납입일 : 2014년 11월 10일

4) 발행일 : 2014년 11월 10일

5) 기준가격 결정일 : 2014년 11월 14일

6) 기준가격 : 기준가격 결정일의 기초자산 종가

7) 최종거래일 : 2017년 11월 07일

8)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 2017년 11월 07일

9) 만기평가가격 :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의 기초자산 종가

10) 만기일 : 2017년 11월 09일

11) 만기상환금 지급일 : 2017년 11월 13일
12) 만기상환금 지급액 산정방법

 1 상장지수증권 당

이미지: 만기상환금 지급액 산정방법

만기상환금 지급액 산정방법


13) 운용보수 : 한 증권 당 10,000원 * 연 0.8% , 일할적용

14) 발행사에 의한 증권의 재매입
당해 증권의 보유자는 10만주의 정배수 단위로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미만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2014년 11월 중에 상장될 예정이며 거래소 시장을 통한 본 증권의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본 증권신고서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만기상환금액 결정일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6) 지급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사는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지급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기간 동안  '대우증권 홈페이지(www.kdbdw.com) > 온라인지점/뱅킹 > 대출 > BESTez Loan 안내' 에 게시되어 있는 예탁증권담보융자 연체이자율에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을 연이율로 하여 산출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증권신고서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7)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처리방법 :
기준가격 결정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등 기초자산 가격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본 신고서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라 기초자산에 대한 가격결정일, 기초자산가격, 기타 지급일 등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관련 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인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손익구조 예시 그래프

이미지: 손익구조 예시

손익구조 예시


19) 예상 손익구조표

발행가액에 1상장지수증권에 투자한 후 만기보유 가정시 지급일에 지급받는 금액 및수익률 (발행가액 10,000원, 기준가격 10,000원)

만기평가가격/기준가격

만기평가가격

기초자산 상승률

만기지급액

수익률

162%

16,240

62.40%

16,000

60%

154%

15,440

54.40%

15,200

52%

146%

14,640

46.40%

14,400

44%

138%

13,840

38.40%

13,600

36%

130%

13,040

30.40%

12,800

28%

122%

12,240

22.40%

12,000

20%

114%

11,440

14.40%

11,200

12%

106%

10,640

6.40%

10,400

4%

98%

9,840

-1.60%

9,600

-4%

90%

9,040

-9.60%

8,800

-12%

82%

8,240

-17.60%

8,000

-20%

74%

7,440

-25.60%

7,200

-28%

66%

6,640

-33.60%

6,400

-36%

58%

5,840

-41.60%

5,600

-44%

50%

5,040

-49.60%

4,800

-52%

42%

4,240

-57.60%

4,000

-60%

주 1) 기초자산 상승률 = 만기평가가격/기준가격 - 1
주 2) 수익률 = 만기지급액/발행가액 - 1
주 3) 예상 손익은 운용보수 연 80bp를 반영한 수치임.


20) 운용보수 구성요소

구분

내용

연간 비율(%)

지수 라이선스

지수 사용계약에 따른 비용

0.04

일반 사무관리

예탁원 사무관리 비용

0.03

운용 보수

일반 운용 비용 및 각종 수수료와 상장비용

0.73

 

0.80


21) 손익 발생 조건

이미지: 손익 발생조건

손익 발생조건


평가기간 : 2009년 10월 06일 ~ 2014년 10월 06일 (수익률 추출일수: 1,261일)
최고수익률 : 86.037% , 평균수익률 : 27.486% , 원금 손실이 난 횟수 : 72회

※ 기준가격은 매수한 해당일자 종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만기 보유로 인한 운용보수 연 80bp를 반영하였음

가. 최대손실액 : 만기평가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하락하여 운용보수에도 미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기일 현재 본 증권의 보유자가 지급일에 지급받는 금액이 0일 때 본 증권에 대한 매수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최대손실액이 발생합니다.

나. 최대이익액 :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은 이론적으로 제한없이 상승할 수 있으므로 본 증권에 대한 최대이익액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따르면, 행사가격 대비 만기평가가격이 상승한 만큼에서 고정된 운용보수를 차감한 후 수익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최대이익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22) 투자 목적 및 전략

구 분

내 용

투자목적

저변동성 주식들이 고변동성 주식보다 높은 시장수익률을 보여왔다는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건전한 저변동성 주식에 분산투자함으로써 투자위험 대비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합니다.

투자전략

투자대상 종목들을 각각의 변동성의 역수로 가중평균하여 변동성이 낮은 주식이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도록 지수가 설계되어 있음. 또한 분기별로 정기변경을 통하여 시장의 트렌드를 꾸준히 반영해 나가며, 기업합병, 기업분할, 관리종목 지정 등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변경을 통해 지수의 구성종목을 관리합니다.

투자대상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①과거 3년 결산 연속 적자가 아닌 기업 및 ②직전 120일 거래대금이 상위 60%에 속하는 기업으로 유니버스를 구성하여 이 중 ③과거 3년간 변동성 하위 20%인 종목을 투자대상으로 합니다.


23)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구조

이미지: 시장구조

시장구조


24) 상장지수증권 시장참여자의 역활

시장참여자

내 용

발행사

투자수요에 맞는 상장지수증권을 기획, 발행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며, 자산 운용(헤지)을 통해 만기 또는 중도 상환시 지수수익률을 투자자에 지급합니다. 또한 해당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 및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고지하는 업무 등 일체를 담당합니다.

유동성공급자

발행된 상장지수증권을 최초로 투자자에 매도(매출)하는 한편,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 양방향 주문을 일정 수량 이상 제출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장내에서 원활하게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매수 혹은 매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통해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며 투자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매일 장 종료 후 상장지수증권의 지표가치를 계산하여 거래소 및 코스콤을 통해 공시하며, 매일 과표기준가격 계산하는 등 상장지수증권의 사무처리를 발행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곳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지표가치 산출기관

상장지수증권 가격의 기초가 되는 기초지수가 실시간으로 변화함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지표가치 또한 장중 실시간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실시간 지표가치 산출기관은 예탁원으로부터 받은 전일 지표가치와 지수산출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수구성 종목 및 비중 등을 실시간 지수구성 종목의 가격 변화와 조합하여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지표가치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한국거래소 산하 코스콤(KOSCOM)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수산출기관

상장지수증권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실행 가능한 전략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을 마련하여 지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어려움 없이 기초지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지수증권의 상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수를 산출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기관이어야 합니다.


(2) 중도상환

만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대우증권은 중도상환가격평가일에 시장이 열리지 않거나 시장교란사유 발생 등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평가가 곤란한 경우 익 영업일에 중도상환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신청방법

투자자께서 당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시는 위탁증권사를 통하여 신청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각 증권사별 중도상환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

이익분배
기준일
매 분기 마지막 영업일

신청

가능일

발행일 익영업일부터 최종거래일 이전 4영업일까지 모든 영업일
(단, 매 분기 이익분배기준일-3영업일 ~ 이익분배기준일-2영업일
 및 최종거래일은 불포함.)

신청

불가능일

매 분기 이익분배기준일-3영업일 ~ 이익분배기준일-2영업일,
최종거래일

신청단위

최소 수량(100,000주) 이상 정배수 단위

신청철회

투자자께서 당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시는 위탁증권사를 통하여 가능하며, 자세한 철회방법은 각 증권사별 중도상환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

가격

결정일

신청일의 익영업일.

지급일

중도상환 가격결정일(불포함) 이후 2영업일

가격

결정방법

결정일의 IV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차감한 가격으로 상환.

수수료

0.35%

투자자

유의사항

중도상환 신청의 한국예탁결제원 마감시한은 2시이며, 중도상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각 회원 증권사별로 별도의 마감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감시한을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청구하시는 경우 그 상환청구는 익영업일에 청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상장지수증권은 매영업일 중도상환을 실시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취합/통보된 수량 중 발행사가 승인한 수량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을 실시합니다.

 

중도상환 신청의 철회 역시 한국예탁결제원의 마감시한은 2시이며, 각 회원 증권사별 마감시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한을 넘겨 철회신청이 이뤄질 경우, 동 철회신청은 효력이 없습니다.

 

중도상환 신청시부터 해당 증권은 처분제한 조치를 받게되며, 신청 철회시까지 유지됩니다.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 가격평가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단위의

예외

지수 변경 등 지수가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으로 사용될 수 없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행회사의 신용도 하락, 영업용순자본 비율 조건 미 충족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행사의 영업중단, 천재지변 등으로 장내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중도상환단위에 관계없이 중도상환신청이 가능합니다.


1) 중도상환 절차

구분

신청일

중도상환가격
결정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변경상장일

기간

T일

T+1

T+3

T+4

투자자

회원사에 상환신청

 

현금수령

 

회원사

중도상환내역 확인 및 예탁원 통보

 

투자자 계좌에 상환금액 입금

 

발행사

중도상환내역 확인 및 승인

평가 및 연기

(시장교란 시 안내)

상환대금 예탁원
송금

변경상장 신청

(17시까지)

 

예탁

결제원

신청내역 취합 및 발행사 통보

신청수량 처분제한

중도상환금액
 확정 및 통보

상환대금 회원사
지급

ETN증권 소각

계좌부 정리

 

거래소

 

 

변경상장 조치

변경상장


(3) 분배금

 

가. 분배금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현금배당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령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사전에 정해진 분배금 지급일에 분배금을 지급하며, 이는 각 분기별 분배금기준일에 당해 유가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배당락이 발생하는 시점에 당해 유가증권의 지표가치는 미래의 배당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론적으로 지표가치는 배당락만큼 하락하게 됩니다. 현금배당 이외의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은 분배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나. 분배금 지급금액 및 산출

분배금 지급금액은 기초지수를 구성하는 구성비율 곱하기 시가 배당률 곱하기 분배금기준일의 당해 증권의 지표가치로 정해지며, 이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산출을 대행합니다.

 

다.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은 매년 1, 4, 7, 10월의 마지막 영업일 이후 2영업일째 되는 날에 투자자에게 지급되며, 각 9, 12, 3, 6월의 배당기준일에 발생한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라. 분배금의 과세

당해 유가증권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되는 분배금은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분배금의 발생으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발행인은 하나은행 여의도기업센터지점과 상환금지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은행이 발행인의 상환금지급을 대행합니다.

나.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탁회사를 두고있지 않습니다.

다. 당해 증권의 유동성공급자  
   유동성공급자 명칭 : 발행사(대우증권주식회사)  
   유동성공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대우증권빌딩

(5) 증권의 발행 및 교부에 관한 사항

당해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1매의 실물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예탁합니다. 증권의 실물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 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가. 조기상환 사유

당해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이 판단하여 발행사는 최종거래일 이전이라도 본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 본 증권의 조기상환 및 조기상환 기준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조의 '나.조기상환 방법'에 따라 만기 이전에 본 증권 투자자에게 본 증권을 상환(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기상환 기준일은 발행사가 조기상환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사가 조기상환 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① 당해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2)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 나. 상장폐지의 경우 에 서술된 상장폐지기준 참고)

 

② 당해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③ 당해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④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⑤  그 외 본 증권에서 조기상환사유로 명시된 경우

 

나. 조기상환 방법

① 당해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지급일 이전에 당해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지정된 조기상환 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당해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당해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당해 증권을 상환(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조기상환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계산대리인이 기초자산의 가격, 시장상황 기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고려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조기상환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조기상환에 의한 지급액은 당해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이 거래정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증권 기초자산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지급)금액이 현저하게 하락하거나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전액에 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당해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www.krx.co.kr), 발행인의 홈페이지(www.kdbdw.com) 및 HTS(Home Trading System)인 Qway에 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보유자의 개별 통지에 대신합니다. 이러한 권리내용의 변경은 최종적이고 당해 증권소지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7 제2호, 제4호, 제7호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당해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당해 증권의 최종거래일을 상장폐지일의 직전 매매거래일로 변경하고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을 순차적으로 앞당깁니다. 이 경우 만기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날(일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되지 아니함)로, 지급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6일째의 날(일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되지 아니함)로 각각 변경됩니다. 또한 계산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만기상환금액의 계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위 가 외의 경우에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이 거래소의 휴장일 또는 매매거래 정지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이 변경됩니다. 이 경우 최종거래일은 변경되는 만기상환금액 결정일로, 만기일(행사기간 종료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3일째의 날(일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되지 아니함)로, 만기상환금액 지급일은 변경되는 최종거래일부터 기산하여 5일째의 날(일수 계산시 휴장일은 산입되지 아니함)로 각각 변경됩니다.

-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이 그 초일부터 소급하여 15일 이전에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종목의 경우: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에 해당하는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을 그 이전의 매매거래일로 순차적으로 앞당김

-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이 그 초일부터 소급하여 15일 후에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로 확정되는 종목의 경우: 휴장일 또는 거래정지일에 해당하는 만기상환금액 결정일을 그 이후의 매매거래일로 순연함.

다. 상기에서 기재한 사항 혹은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거래소의 규정이 있는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하며, 상기 가~나 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정상적인 시장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권리내용의 변경은 당해 증권의 보유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라.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등 기초지수의 확정이 필요한 날에 어떤 기초지수 구성종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산대리인은 상관례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초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기초지수, 기초지수 결정시점, 기타 지급일 등 당해 증권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산정, 공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정규개장시간 동안 개장하지 못한 경우,

- 시장교란사유 중 거래장애 또는 거래소장애가 발생한 경우

- 시장교란사유 중 조기폐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 계산대리인이 당해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지수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급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추후 정정발표 등으로 계산대리인이 정확한 기초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계산대리인은 투자자에게 이와 같이 확인된 기초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지급금액과 기 산정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은 위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 이외에는 당해 증권 소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별도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고 발행인 또는 발행인의 헤지거래 상대방이 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당해 증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헤지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인의 부도발생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해당 기초지수 구성종목의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한 경우

당해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상환금액 결정일 이전까지의 특정 기간중에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노동쟁의, 정전, 통신장애,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당해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비거주자와의 모든 거래를 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 당해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에 해당되며 본 조의 "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 나. 조기상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조기상환금액)을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만기전에 상환(지급)하게 됩니다.

바. 당해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발행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해 증권의 보유자는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 에 따라 발행인이 행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다만, 발행인의 조정 및 계산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3)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가. 당해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나. 당해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의 홈페이지(www.krx.co.kr), 발행인의 홈페이지(www.kdbdw.com) 및 HTS(Home Trading System)인 Qway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4) 발행인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에 따른 당해 증권의 법적 지위와 채권확정 기준 등

당해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소정의 관리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의 만기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해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5)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다음에 정의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당해 증권 보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파산법,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증권의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i)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 화의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상 파산, 회사정리, 화의, 채무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ii)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이 내려지거나, iii)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관재인, 청산인, 수탁자 기타 발행인이나 그 재산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직위를 가지는 자가 임명되거나, iv) 발행인에 대하여 해산 또는 청산명령이 내려진 경우로서,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나 임명 또는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그 사유가 해소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경우


나. i)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 대하여 파산, 회사정리, 화의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상 파산, 회사정리, 화의, 채무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 되거나, ii) 발행인에 대하여 발행인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파산, 회사정리, 화의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상 파산, 회사정리, 화의, 채무조정 등의 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발행인이 동의하거나, iii) 발행인이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 또는 동의하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iv) 파산관재인, 관재인, 청산인, 수탁자 기타 발행인이나 그 재산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직위를 가지는 자의 임명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v) 발행인이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우, vi) 발행인이 서면에 의하여 그 일반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못함을 선언하거나, vii) 발행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절차를 밟는 경우

6) 당해 증권의 상장폐지시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

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49조의7제1호, 제6호"에 해당하여 상장폐지되는 경우(발행인에 관하여)는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사유 및 조기상환 방법" 에 따라 발행인이 결정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조기상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제149조의7 제2호, 제4호, 제7호"에 해당하여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2) 권리내용의 변경 -  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제2호, 제4호, 제7호에 의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당해 증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 따르며 발행인이 결정한 조정 및 계산에 구속됩니다.

7)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당해 증권은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원금상환 및 수익 지급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의 원금상환과 수익지급에 대하여는 발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1) 일반적인 위험

당해 증권은 일반적인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증권의 경우 원금비보장형이므로 증권의 조건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증권의 발행 조건에 따른 위험 이외에도 투자자는 당사의 신용상태의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지급액 이외에는 투자자에게 본 증권과 관련한 어떠한 이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환금성위험

당해 증권은 2014년 11월 중에 상장을 목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 7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4년 10월 17일 한국거래소 증권시장본부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심사 결과 증권시장상장규정을 충족하고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완료 후 상장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본 증권은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게 되며,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거래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당해 증권을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상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 장 요 건

발행사

가.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자로서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3년 이상 유지한 금융투자업자일 것

 

나.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일 것

* 최근년도말±자본변동사항

 

다. 신용등급이 AA- 이상일 것

 

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200% 이상일 것

 

마. 최근 3년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단, 보증인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용등급, NCR, 감사의견은 발행자와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함.

기초자산

기초자산이 다음 각목들을 충족할 것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구성종목이 거래소 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에서 거래될 것

 

나. 지수 구성종목이 분산요건을 충족할 것(5종목 이상 & 단일종목 30% 이하)

모집매출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발행총액

발행총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발행증권의 총수가 10만증권 이상일 것

발행한도

가. 보증인이 없는 경우 : 발행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일 것

 

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보증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액의 합계액과 보증인이 상장지수증권 발행을 위해 보증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보증인의 자기자본의 100 분의 50 이내일 것

만기일

만기일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유동성공급

발행인이 유동성공급자로서 직접 유동성 공급계획을 제출할 것. 다만, 유동성공급자중 1사 이상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


당해 증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될 경우 상장일부터 만기상환금액 결정일까지 지속적으로 장내에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거래소의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에 대한 만기 이전 현금화가 가능하며, 발행인이 본 증권의 적정 호가스프레드 제시를 통하여 적정가격의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인하하고 시장의 수급불균형과 가격왜곡을 완화시키며 균형가격 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되며 관련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당해 증권의 유동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본 증권에 대한 유동성공급자는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의 상황이나 기초자산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신고한  호가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에 근거하여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본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i) 기초자산의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ii)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식의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iii) 시가결정 후 5분간, iv) 매매거래 중단 또는 정지에 따른 재개 후 5분간 등, v)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인 경우에는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호가가 금지되거나 면제되므로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본 증권의 유동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경우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호가스프레드비율은 유동성공급자 및 자율적인 시장참여자의 "(최우선매도호가 - 최우선매수호가)/최우선매수호가×100(%)"를 의미하며, 당사는 사전에 신고한 호가 스프레드비율(매수호가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에 근거하여 매매에 응하게 되므로, 매매가격이 투자자가 매매하고자 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시장상황에 따라 매매 가능한 물량도 매우 제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당해 증권의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교란 사유가 발생 시 유동성공급의무에 대한 자율면제를 받습니다.

당해 증권은 전량 매출된 종목의 매도호가 제한 및 발행회사의 신용상태, LP 유동성 공급 제한, 기초지수 구성종목 가격의 급변 및 기타 상품 고유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그 가격이 일시적 또는 상당기간 할인/할증되어 투자자의 손익 및 환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공급자의 보유수량과 관련한 정보는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수집/발표되는데, 대량매매 및 시간외 거래가 있을 경우, 고시되는 내용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해 증권은 상장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3조”에 의하여 당해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정상적인 호가제출이 어려운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거래가 중지되므로 유동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을수 있습니다. 특히, 당해 증권이 상장 후 아래에 기재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49조의 7(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 거래소는 당해 증권을 상장폐지 하게 되며 투자자는 시장에서 현금화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현저한 투자원금 손실을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투자금액 전액을 손실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증권의 중도상환을 신청하시는 경우, 중도상환 신청일과 중도상환 평가일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중도상환평가일이 시장교란일로 지정될 경우 장기간 기초지수의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을 신청하시는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여 투자손실을 입으실 수 있으며, 중도상환 신청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 이후에 상환대금이 지급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환금성에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지수증권에 대한 상장 폐지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상장폐지요건

상장법인 부적격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나목은 보증인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다목부터 아목까지는 상장법인과 보증인 모두를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가. 제149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인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되어 상장지수증권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자기자본이 5천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 제149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등급이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투자적격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라. 제149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영업용순자본비율이「금융투자업규정」제3-2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상태가 3개월간 계속되거나 같은 규정 제3-27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 등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재무비율이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다.

마.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바.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합병, 분할,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 사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아.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 이외의 자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기초자산 부적격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를 산출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다만, 지수 산출의 단절 등 일시적인 중단은 제외한다.

나. 지수의 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 다만, 관련 법령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만기상환 등

상장지수증권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하거나 중도에 전액 상환된 경우

유동성공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유동성공급을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나. 제149조의3제2항제8호에 따른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유동성공급자가 없게 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직접 유동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유동성공급회원 교체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유동성공급자와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 위반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고의, 중과실 또는 상습적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 타

1.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의 발행사가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사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본 증권은 발행사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과 관련하여 대우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

발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사가 2014.08.14일자로 제출한 제46기 반기보고서 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가격변동위험

 

당해 증권은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상환조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당해 증권의 본질가치는 기초자산, 운용보수, 이자율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의 요인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당해 증권은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신종증권이므로, 당해 증권의 이론적인 가치 또는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요인에도 불구하고, 발행 이후 만기 이전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당해 증권의 본질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의 기타 가격결정요인 등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해 증권은 만기 혹은 중도상환평가일에 기초지수가 보합 또는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비용 및 수수료로 인하여 손실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발행사는 당해 증권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 등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일체의 거래를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사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의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사 및 발행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사와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해 증권은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만기 이전에 매매를 하거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여 조기상환되는 경우 또는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에 투자원금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해 증권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발행사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기준만을 제시할 뿐, 지급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 가격의 단절, 변동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지급금액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는 유념하여야 합니다.

(5) 기초지수와 관련한 위험

가. 기초지수 변동 위험

당해 증권은 기초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상환 이전에 기초지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지수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당해 증권의 발행 당시의 기초지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 기초지수 또는 기초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곤란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상환금액 등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과 상환금액 지급일을 포함한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기초지수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상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상환 등에 대한 설명은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6)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나. 기초지수 및 지표가치 산출위험

당해 증권의 기초지수인 WISE 로우볼 지수는 코스콤에서 그 지수 및 실시간 지표가치의 산출을 담당하고 있으나, 기초지수 산출/송출 오류 및 일시적 중단 등으로 실시간 지표가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저변동성 투자전략 위험

상장지수증권은 고변동성 주식 대비 저변동성 주식이 장기적으로 성과가 우수하다는 저변동성 이상현상(Low Risk Anomaly)에 기초하여 저변동성 주식들에 투자합니다. 저변동성 이상현상의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주식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고변동성 주식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되고 저변동성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이 그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현상은 투자자들의 선호 주식 변화 등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저변동성 주식들의 장기적 성과가 우수하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장상승기 저변동성종목 투자위험

상장지주증권이 투자하는 주식은 대체로 시장 변동성 수준보다 낮은 변동성 수준을 갖는 주식(저변동성 주식)들이므로, 이 상장지수증권의 전반적인 변동성 수준도 그에 상응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시장 상승분만큼 상승하지 않아 시장대비 낮은 수익률을 보일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특정 산업 집중투자위험

상장지주증권이 투자하는 저변동성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가진 주식은 특정 산업(업종)에 집중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은 특정 산업(업종)에 집중 투자하게 되어 해당 산업(업종)의 시장환경 및 경영여건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증권의 특성에 관한 사항

당해 증권은 만기시 지급액 산정 방법에 따라 기준가격과 만기평가가격에 연동하여 지급일에 1 상장지수증권 당 아래 식에 의하여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이미지: 지급금

지급금


본 증권신고서상에서 보여주는 투자수익률, 최대이익액, 최대손실액 등은 본 증권을 발행 시점에서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또는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중도매매에 따른 투자수익률은 본 증권신고서상에서 보여주는 투자수익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7) 결제불이행위험

발행사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발행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소정의 관리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기타 청산 및 해산절차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라 원금과 수익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 증권으로 인한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8) 기타 위험

당해 증권은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으로 투자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장내 매매로 인한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지급받는 분배금에 대하여는 관련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만기 전 중도상환을 신청하시는 경우, 과표기준을 비교하여 그 증분에 대하여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수익금액의 발생으로 종합소득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지수의 개요

가. 기초지수의 명칭 : WISE 로우볼 지수

나. 기초지수의 개요

WISE 로우볼 지수는 전통적으로 저변동성 주식의 성과가 시장수익률을 앞선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낮은 위험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자에 적합한 지수입니다. 당 지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 ①과거 3년 결산 연속 적자가 아닌 기업 및 ②직전 120일 거래대금이 상위 60%에 속하는 기업으로 유니버스를 구성하여 이 중 ③과거 3년간 변동성 하위 20%인 종목을 선정하여 지수를 구성합니다. 국내 지수산출 업체인 WISEfn(와이즈에프엔)사에 의해 1997년 1월 4일부터 기준가 1,000.00으로 산출되어 왔으며 현재 72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구성종목 거래소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라. 기초지수의 편입 및 편출기준

구 분

내 용

유니버스

- 과거 3년 결산 연속 적자가 아닌 KOSPI 기업

- 직전 120일 거래대금 상위 60% 종목

편입대상종목

선정 기준

유내버스에 속하는 종목군 중 36개월 일간수익률 변동성 하위 20% 종목을 선정

구성종목수

72종목

비중결정 방식

변동성의 역수 가중

종목교체/비중조정

기준

- 매년 정기변경일에 유니버스 종목 중 36개월 일간수익률 변동성

하위 20% 종목으로 교체

- 편입대상종목별 변동성의 역수 비중으로 비중 조절

교체(Roll-over) 방법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4영업일 전일 종가 기준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당 유니버스를 구성하여 편입대상종목 및 종목비중을 산출, 익 영업일에 Roll-over 수행.

Daily Rebalancing 방법

일간으로 자본금 변동 이벤트 반영하여 주식수 관리

이미지: daily rebalancing

daily rebalancing


MVi,t: i 종목의 t 시점의 지수산정시가총액

WFi,t: i 종목의 t 시점의 지수채용비중

△t+1 : t+1 시점의 자본금변동액

Bt: t 시점의 기준시가총액

Bt+1: t+1 시점의 기준시가총액

종목의 편·출입, 유상증자, 감자 등 기업의 주가변동과 무관한 자본금 변동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인덱스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총액을 조정함으로써 인덱스가 기업의 주식수 변화에 의한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고 주가의 흐름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기변경일

매년 1, 4, 7, 10월 첫 거래일

CAP 비율

25%

비중조절을 위한 수시변경 체계 여부

없음.

지수산출 산식


이미지: 지수산출

지수산출


산출기준일 및 가격

1997. 1. 4(1,000)

공식산출일

2014. 4.14

지수산출시간

(해외 산출지수인 경우 한국시간 기준)

- 실시간 지수 : 매 영업일 09:00 ~ 15:00 (10초 간격 산출)

- 종가 지수 : 매 영업일 15:00


(2) 기초지수의 최근 5년간 가격변동 추이

1) 기간 : 2009년 10월 06일 ~ 2014년 10월 06일
 2) 기간중 최고치 : 9,832.386
 3) 기간중 최저치 : 5,240.707
 4) 기간중 평균치 : 7,161.863

이미지: 지수추이

지수추이

 
(3) 기초지수 가격 및 기초지수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가. 기초지수의 가격정보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www.kdbdw.com) 및 당사 HTS인 Qway [1158]화면 등에서 기초지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의 가격산출기관인  주식회사 와이즈에프엔 홈페이지 (http://www.wisei   ndex.com/Index/Index?WSI0101) 에서 기초지수의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4)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대우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Ⅴ.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대우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Ⅵ.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20,000,000
발   행   제   비  용(2) 4,200
순 수 입 금[ (1) - (2) ] 19,995,800
*발행제비용은 발행분담금(발행인은 상장지수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분담금으로 발행가액 총액의 1만분의 0.5를 금융감독원에 지급), 상장수수료(상장사는 상장지수증권의 상장과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8조제1항에 의거하여 상장수수료를 한국거래소에 지급), 심사수수료(상장지수증권의 상장과 관련하여 건당 2백만원를 한국거래소에 지급)에 해당합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발행사는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인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가. 파생결합증권/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14년 07월 31일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ELS ELB DLS DLB ELW(장외ELW)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공모 사모
파생결합사채 2011 건수 47 112 159 0 0 0 0 0 0 0 0 0 30 24 5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금액 2101 5137 7238 0 0 0 0 0 0 0 0 0 806 4246 505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2 건수 123 355 478 31 85 116 0 0 0 0 0 0 7 129 136 2 3 5 0 0 0 0 0 0 0 0 0 0 0 0
금액 2726 18464 21190 516 1691 2207 0 0 0 0 0 0 84 28640 28724 54 1109 1163 0 0 0 0 0 0 0 0 0 0 0 0
2013 건수 141 229 370 67 136 203 89 101 190 88 98 186 17 77 94 5 11 16 15 32 47 15 11 26 0 0 0 0 0 0
금액 3707 6399 10106 1283 3433 4716 3065 2054 5119 2876 1936 4812 561 9307 9868 263 1027 1290 433 3386 3819 432 903 1335 0 0 0 0 0 0
2014 건수 0 0 0 0 0 0 147 131 278 144 106 250 0 0 0 0 0 0 38 57 95 38 35 73 0 0 0 0 0 0
금액 0 0 0 0 0 0 2801 6995 9796 2613 4161 6774 0 0 0 0 0 0 1289 8148 9437 1288 5008 6296 0 0 0 0 0 0
합계 건수 311 696 1007 98 221 319 236 232 468 232 204 436 54 230 284 7 14 21 53 89 142 53 46 99 0 0 0 0 0 0
금액 8534 30000 38534 1799 5124 6923 5866 9049 14915 5489 6097 11586 1451 42193 43644 317 2136 2453 1722 11534 13256 1720 5911 7631 0 0 0 0 0 0
파생결합증권 2011 건수 548 762 1310 5 3 8 0 0 0 0 0 0 98 57 155 0 2 2 0 0 0 0 0 0 1625 56 1681 0 0 0
금액 14257 25143 39400 9 18 27 0 0 0 0 0 0 1666 10438 12104 0 600 600 0 0 0 0 0 0 64524 254 64778 0 0 0
2012 건수 618 944 1562 86 61 147 0 0 0 0 0 0 107 209 316 18 20 38 0 0 0 0 0 0 984 100 1084 0 0 0
금액 16777 29392 46169 975 436 1411 0 0 0 0 0 0 4174 21671 25845 421 2175 2596 0 0 0 0 0 0 37000 201 37201 0 0 0
2013 건수 646 782 1428 212 262 474 0 0 0 0 0 0 208 222 430 86 82 168 0 0 0 0 0 0 752 68 820 5 13 18
금액 16418 23386 39804 5136 5636 10772 0 0 0 0 0 0 7859 15356 23215 2503 5661 8164 0 0 0 0 0 0 7520 83 7603 50 18 68
2014 건수 468 448 916 387 352 739 0 0 0 0 0 0 139 62 201 114 41 155 0 0 0 0 0 0 332 40 372 198 40 238
금액 21806 15825 37631 17651 13232 30883 0 0 0 0 0 0 4459 9045 13504 3509 8649 12158 0 0 0 0 0 0 3320 47 3367 1980 47 2027
합계 건수 2280 2936 5216 690 678 1368 0 0 0 0 0 0 552 550 1102 218 145 363 0 0 0 0 0 0 3693 264 3957 203 53 256
금액 69258 93746 163004 23771 19322 43093 0 0 0 0 0 0 18158 56510 74668 6433 17085 23518 0 0 0 0 0 0 112364 585 112949 2030 65 2095
합계 2011 건수 595 874 1469 5 3 8 0 0 0 0 0 0 128 81 209 0 2 2 0 0 0 0 0 0 1625 56 1681 0 0 0
금액 16359 30280 46639 9 18 27 0 0 0 0 0 0 2472 14685 17157 0 600 600 0 0 0 0 0 0 64524 254 64778 0 0 0
2012 건수 741 1299 2040 117 146 263 0 0 0 0 0 0 114 338 452 20 23 43 0 0 0 0 0 0 984 100 1084 0 0 0
금액 19504 47856 67360 1492 2128 3620 0 0 0 0 0 0 4259 50312 54571 475 3284 3759 0 0 0 0 0 0 37000 201 37201 0 0 0
2013 건수 787 1011 1798 279 398 677 89 101 190 88 98 186 225 299 524 91 93 184 15 32 47 15 11 26 752 68 820 5 13 18
금액 20125 29785 49910 6420 9070 15490 3065 2054 5119 2876 1936 4812 8421 24664 33085 2766 6688 9454 433 3386 3819 432 903 1335 7520 83 7603 50 18 68
2014 건수 468 448 916 387 352 739 147 131 278 144 106 250 139 62 201 114 41 155 38 57 95 38 35 73 332 40 372 198 40 238
금액 21806 15825 37631 17651 13232 30883 2801 6995 9796 2613 4161 6774 4459 9045 13504 3509 8649 12158 1289 8148 9437 1288 5008 6296 3320 47 3367 1980 47 2027
합계 건수 2591 3632 6223 788 899 1687 236 232 468 232 204 436 606 780 1386 225 159 384 53 89 142 53 46 99 3693 264 3957 203 53 256
금액 77794 123746 201540 25572 24448 50020 5866 9049 14915 5489 6097 11586 19611 98706 118317 6750 19221 25971 1722 11534 13256 1720 5911 7631 112364 585 112949 2030 65 2095

* 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 파생결합사채(ELB, DLB)는 2013년 9월부터 발행현황입니다.

나.신용환산액 (2014년 07월 31일 기준)

구분 ELS ELB DLS DLB ELW 기타
합계 495,338,060,390 17,619,525,820 24,270,179,700 3,308,094,100 11,860,045,384 303,216,674,038 855,612,579,432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해당사항 없음)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신용환산율)
*대체비용은 시가를 기초로 계산한 당해 계약에서의 미실현이익(+)또는 손실(-)을 의미함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결정됨.


<표1> 신용환산율

잔존기간 거래 종류
금리관련계약 통화계약 주식 기타
1년이하 0.0% 1.0% 6.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12.0%
5년초과 1.5% 7.5% 10.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금액 ×신용환산율)
                    = 100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억원×8%) = 108억원


2. 발행인의 헤지거래와 관련한 내부 지침


(1)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운용지침

가. 발행인은 파생결합증권의 헤지거래와 관련하여 내부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생결합증권등 헤지와 관련된 주식은 기타 고유계정과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헤지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래시 헤지자산의 투자가능등급, 채권유형별한도, 신용등급별 한도 등이 반영된 리스크관리 운영방안을 준수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등 헤지와 관련된 자산은 해당 기초자산과의 불일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파생결합증권등 가격결정일(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거래담당자는 본인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기초자산의 시장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종하여서는 안된다.


3. 본 증권의 세금에 관한 사항

(1) 상장지수증권의 과세여부
가. 증권거래세 : 비과세 (증권거래세법)

나. 배당소득세 (소득세법)

 

국내주식형 상장지수증권

(국내주가지수)

국내주식형 이외의 상장지수증권

(채권, 해외, 상품지수 등)

현금

분배금

배당소득세 과세

·현금분배금

(시행규칙 §14①1.)

배당소득세 과세

· Min (분배시 과표 - 매수시 과표 ± 과세유보금, 현금분배금)

(시행규칙 §14①2.)

매매

차익

환매

(중도·

만기상환)

배당소득세 과세

·상환시 과표 - 분배직후 과표

(시행규칙 §14②1.)

배당소득세 과세

·상환시 과표 - 매수시 과표

± 과세유보금

(시행규칙 §14②2.)

장내매도

비과세

(시행령 §26-3②)

배당소득세 과세

·Min (상환시 과표 - 매수시 과표 ± 과세유보금, 매도가 - 매수가 ± 과세유보금)

(시행규칙 §14③)


(2) 상장지수증권의 원천징수여부

 

국내개인/외국개인

(거주자/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원천징수 여부

(소득세법 §127①)

×

(법인세법 §73①)

(법인세법 §93)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의 경우]


1. 참조사항
 
 
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발행인이 2014.08.14일자로 제출한 제46기 반기보고서의 기재내용 및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참서류 조회방법

- 사업(분기·반기)보고서의 공시장소
   
융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97번지 금융위원회,                        전화번호 : 02-2156-8000)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에 게재합니다.
    한국거래소  (주소 : (본사)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3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전화번호 : (본사) 051-662-2000
                                                 (서울) 1577-0088, 02-3774-9000)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