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자 설 명 서
2014년 11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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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회 사 명 ) 근화제약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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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기명식 보통주 9,7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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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134,345,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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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14년 11월 06일 |
2. 모집가액 : |
134,345,000,000 원 |
3. 청약기간 : |
2014년 12월 11일 ~ 2014년 12월 12일 |
4. 납입기일 : |
2014년 12월 16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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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근화제약(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TWO IFC 13층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투자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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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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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등의 확인_투자설명서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국내 제약산업은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의약품 소비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증가에 따라 약품비를 포함한 국내 의료비 지출규모는 견고한 확대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산업의 역량강화에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이 소요 된다는 점과 내수 완제품 중심의 국내제약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국내제약 산업성장률이 단기간에 타 산업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풍부한 자금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Global제약사에 비하여 국내 제약사들은 다소 열위에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약품 제조업은 국민 보건과 관련된 산업으로 의약품의 허가,보험 약가 등재뿐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에 비해 정부의 엄격한 제도적 규제 아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정부의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이 위축된 상황이며, 향후에도 제약 산업은 정부의 주요 규제에 따라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7개 주요 상장 제약사의 합산매출 중 상품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말 기준으로 36.7%, 2014년 상반기 기준 3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위 7개 주요 상장 제약사의 매출 구성과 비교할 때 당사 상품매출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제약산업 전반의 상품매출의 비중 확대가 당사의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매출은 대체로 수익성이 낮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품목 도입의 확대로 인한 제품/상품 비중의 변화는 상품의 높은 원가율로 인해 개별제약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약산업은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설비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산업이었으나, 정부의 GMP(Good Manufacturing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 강화에 따라 설비투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65억원 규모의 개선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향후에도 EU-GMP(유럽 우수 의약품 제조 기준) 인증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이로 인한 투자 부담이 증대 될 수 있습니다. 마. 국내 제약 시장은 약 700여개 기업이 난립하여 경쟁하고있으며, 시장규모 대비 과다한 업체의 시장 참여로 공급 과잉 상태 및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상위 10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업체가 400 여개에 이르고 있어 시장 양극화 현상이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높은 경쟁 강도 속 상위 업체에 비해 다소 열위한 시장지위를 보유 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2012년 6월 총 43개의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기업에게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이나 당사는 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는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각 사에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혜택이 증대될 경우 당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내 제약사들의 R&D 투자 비용은 2013년 기준 13.1%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7.2%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R&D 투자 비용의 확대로 상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및 바이오시밀러등의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 R&D에 대한 절대금액 및 매출액 대비 비중이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제한된 연구개발비 내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Bioequivalence test) 위주로 R&D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변화하는 제약산업 환경에의 적응력 제고와 성장성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R&D를 진행하고있는 대형제약사에 비해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정부의 약가정책의 규제강도가높아지면서 다각화에 의한 위험 분산 효과가 제약산업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타업종으로의 다각화의 경우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음료부분을 선택한 제약사가 다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산업이 전방수요, 생산과 판매, 그리고 유통구조 측면에서 유사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 위주의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시장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당사의 사업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다각화로 인한 성장성 및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
회사위험 | 가. 당사는 현재 전문의약품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약가인하와 영업환경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정책 규제 등으로 인해 매출액 및 수익성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489.33억원, 영업손실 14.46억원, 당기순손실 22.88억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약산업의 특성상 정부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사 매출액 및 수익성의 개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상위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정부의 약가규제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의약품 매출 비중이 현재까지는 94.3%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있으며 2012년 시행된 약가 인하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ALVO(알보)브랜드 강화 등을 통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영업을 확대할 예정이나 전문의약품 위주의 사업구조는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추가적인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2014년 3분기말 당사의 부채비율은 26.28%, 총 차입금은95.8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차입금 의존도는 8.20%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들의 부채비율 및 경쟁회사들의 안정성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당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향후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 대금 지급(잔금 :약 1,750.70억원)을 위한 자금조달( 최대주주 청약 예정인 약 900.51억원을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유입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이외의 자금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차입금 규모는 800억원 예상) 및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도 이후 자기자본 비율은 63.64%, 부채비율은 57.14%, 유동비율은 318.18%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드림파마(신규)에 대한 차입금 등의 자금조달로 당사의 재무비율이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3분기 기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악화되어 -228.46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 대금 지급을위한 차입금 규모의 증가는 금융비용지출 증가(상기 자금 조달 기준 2014년 말 기준 예상 총 이자비용: 606,159천원/ 2015년 말 기준 예상 총 이자비용: 4,710,900천원)를 야기하여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3분기 이후 회사 보유자금 내에서 2차 계약금으로 97.26억원이(2014년 10월 08일) 지급되었으며, 잔금 지급을 위하여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금번 유상증자 및 차입금의 실제 자금조달 규모에 따라 약 7.25억원~50.20억원까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 제약산업은 다양한 거래처로 구성된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래처에 대한 교섭력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채권의 회수를 얼마나 원활하게 관리하고 있는가가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경쟁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상위권 제약사를 중심으로 교섭력 강화, 도매업체 유통 비중 확대 및 매출채권 관리 강화를 통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단기화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중하위권 업체의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을 분석해 볼 때 매출채권의 회수가 비교적 원활한 수준인 도매상을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매출채권회전율,회수기일, 연령분석 등은 유사규모의 제약회사들과 비교 시 평이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 침체, 정부의 규제 강화 등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장기간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 흐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의 재고자산은 2014년 3분기 기준 2013년 말 대비 20.74%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상품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다소 증가하면서 매출의 주요 품목인 아로포틴 주의 판매 확대에 따른 상품 재고자산 증가 및 제품생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2.58%증가한데 기인합니다. 향후 재고자산회전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재고자산회전기일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설정 및 재고자산 손상차손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바랍니다. 바. 당사는 알보젠 그룹 시너지 차원에서 알보젠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원재료 공급자에 대한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환경과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매출 또는 매입가격이 중요하게 변동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원재료 가격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상승분이 납품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주요 원재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1. 당사는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양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드림파마에서 분할신설되는 의약품 제조사업법인의 주식(지분율 100%)을 약 1,945.22억원에 양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자산양수도 계약을 2014년 08월 05일 체결하였습니다. 총취득금액 약 1,945.22억원 중 현재 1차 및 2차 계약금에해당하는(각취득금액의 5%) 약 194.52억원은 당사 자체자금을 통하여 지급 완료된 상태이며, 최종잔금지급 기일인 2014년 12월 19일에 취득금액의 90%인 약 1,750.70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주)드림파마(신규)의주식양수대금은 향후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및 차입 등을 통하여 관련 자금을조달할 예정이며, 자금 차입 및 자산양수도 계획에 따른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상 큰 차질이 빚어질 수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2. (주)드림파마(신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및 일반의약품이 향후 인구 고령화 및 비만인구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알보젠 그룹으로의 편입을 통해 글로벌 제약회사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으나 향후 실제 시장상황에 따라 (주)드림파마(신규)의 실적이 당사의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3. 자산양수도 완료 이후 당사는 (주)드림파마(신규)를 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향후시장상황에 따라 (주)드림파마의 실적이 당사의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대금 마련에 따른 당사의 재무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알보젠 그룹내 전략 방향에 따라 (주)드림파마(신규)와 당사와의 합병 등의 구조적 변동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2012년 12월 13일자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양도에따라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알보젠코리아로 변경되었습니다.주식회사 알보젠코리아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알보젠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당사는 향후 알보젠 그룹내 아시아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향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알보젠 그룹의 전략적 방향 및 경영환경이 당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3건이 있습니다.현재로서는 동 소송 들의 최종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패소할 경우 영업 및 재무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며, 최종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에 일부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의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7.03%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기존 주주 모두가 전량 청약할 경우 9,700,000주(증자비율 : 198.36457609%)가 발행될 예정이며, 유상증자시 1주당 1.9836457609주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게됩니다.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배정받을 신주의 수는 6,501,845주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약 900.51억원에 해당됩니다. 당사는 인수예정인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 대금 지급을 위해 인수대금 중 일부를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 차입계약에의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사에 9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는 책임경영으로 금번 유상증자에 전량 참여할 계획이나, 만에하나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에 전량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와 관련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총 9,7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1,343.45억원(확정 발행가액 기준)의 자금조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주주의 청약경쟁률 저조에 따라 공모대상주식이 미발행 처리되는 경우, 당사가 목표하는 자금조달 모집금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확정발행가액으로 통상적인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방식과 다소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총 공모주식의 20%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나, 당사의경우 1990년 유무상증자 실시이후 조합장의 퇴사와 실질적인 조합의 활동이 없어 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따라 당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존속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해산함을 알리는 공고를 하였으며, 2014년 11월 02일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된 관계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사.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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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보통주 | 9,700,000 | 5,000 | 13,850 | 134,345,000,000 | 주주배정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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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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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1일 ~ 2014년 12월 12일 | 2014년 12월 16일 | - | - | 2014년 11월 11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기타자금 | 134,345,000,000 |
발행제비용 | 408,581,764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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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4.10.27 |
【기 타】 | 1)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는 금번 근화제약(주)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공동모집주선회사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는 인수인이 아닌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2) 상기 모집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14년 10월 24일) 직전 거래일(2014년 10월 23일)을 기산일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3. 공모가격 결정방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결정된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3)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 입니다. 한편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일 공고는 정관 제4조(공고방법)에 따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4년 10월 27일에 실행될 예정입니다. 구주주청약 후 청약 미달에 따른 잔여주식과 단수주의 합계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4) 당사의 금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며,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되어 거래 됩니다. 상장거래 예정일은 2014년 11월 26일에서 2014년 12월 02일 입니다. 5)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명령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7)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주, 원)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9,700,000 | 5,000 | 13,850 | 134,345,000,000 | 주주배정 |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10월 24일] |
1주의 모집가액은 13,850원, 모집총액은 134,345,000,000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발행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확정발행가액의 산출근거
아래의 발행가액 결정 방법에 따라서 13,850원의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본 증권 신고서의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4년 10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6.00%의 할인율을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1-할인율(6.00%)】
▶ 확정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198.36457609%) X 할인율(6.00%)】
[확정발행가액 산정표 (2014. 09. 24 ~ 2014.10. 23) |
(단위 : 원, 주) |
일수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1 | 2014-09-24 | 16,800 | 14,221 | 240,594,000 |
2 | 2014-09-25 | 17,050 | 18,943 | 325,391,150 |
3 | 2014-09-26 | 17,200 | 9,854 | 167,795,550 |
4 | 2014-09-29 | 16,900 | 11,991 | 203,218,350 |
5 | 2014-09-30 | 17,100 | 7,252 | 123,291,950 |
6 | 2014-10-01 | 16,800 | 9,270 | 156,568,300 |
7 | 2014-10-02 | 16,950 | 10,964 | 182,847,150 |
8 | 2014-10-06 | 16,900 | 10,415 | 174,178,300 |
9 | 2014-10-07 | 16,400 | 15,476 | 256,240,150 |
10 | 2014-10-08 | 16,600 | 7,015 | 115,508,200 |
11 | 2014-10-10 | 15,850 | 15,988 | 257,548,950 |
12 | 2014-10-13 | 15,500 | 10,508 | 162,294,350 |
13 | 2014-10-14 | 15,600 | 2,985 | 46,438,750 |
14 | 2014-10-15 | 16,050 | 23,213 | 369,247,800 |
15 | 2014-10-16 | 16,650 | 37,958 | 627,544,000 |
16 | 2014-10-17 | 17,450 | 50,688 | 864,460,400 |
17 | 2014-10-20 | 17,200 | 38,591 | 671,938,050 |
18 | 2014-10-21 | 16,400 | 41,320 | 682,928,650 |
19 | 2014-10-22 | 16,250 | 19,081 | 311,632,600 |
20 | 2014-10-23 | 16,450 | 17,899 | 292,771,550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16,681 원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16,850 원 | |||
기산일 종가(C) | 16,450 원 | |||
A,B,C의 산술평균(D) | 16,660 원 | [(A)+(B)+(C)]/3 | ||
기준주가[Min(C,D)] | 16,450 원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6.00% | |||
증자비율 | 198.36457609% | |||
확정발행가액 | 13,850원 | - |
※ 공모가격 결정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역은 '3.공모가격 결정 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일자 | 증자절차 | 비고 |
---|---|---|
2014년 10월 24일 | 이사회결의 | - |
2014년 10월 27일 |
증권신고서 제출 | |
2014년 10월 27일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회사 홈페이지 (www.kunwha.com) |
2014년 11월 10일 | 유상증자 권리락 | - |
2014년 11월 11일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2014년 11월 21일 | 신주배정 통지 | - |
2014년 11월 26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일 | 5거래일 이상 동안 거래 |
2014년 12월 03일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
2014년 12월 11일 ~2014년 12월 12일 |
구주주청약 | - |
2014년 12월 16일 | 주금납입 / 환불 | - |
2014년 12월 26일 | 유상증자 주권교부 | |
2014년 12월 29일 | 유상증자 신주상장 예정일 | -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증자]
모집대상 | 주 수(%) | 비 고 |
---|---|---|
우리사주배정 | - |
▶ 미배정(주3 참조) |
주주배정 | 9,700,000주(1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1.9836457609주 ▶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11월 11일 |
일반모집 | - | - |
기타 | - | - |
합계 | 9,700,000주 (100.0%) | - |
주1) 본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의 청약 후 청약 미달에 따른 잔여주식과 단수주의 합계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
(단위 : 주) |
A. 보통주식 | 4,889,986주 |
B. 우선주식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4,889,986주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4,889,986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9,700,000주 |
G. 증자비율 (F / C) | 198.36457609%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I. 구주주 배정 (F - H) | 9,700,000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1.9836457609주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아래의 발행가액 결정 방법에 따라서 13,850원의 확정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본 증권 신고서의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4년 10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6.00%의 할인율을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1-할인율(6.00%)】
▶ 확정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198.36457609%) X 할인율(6.00%)】
상기 발행가액 결정방식은 통상적인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발행가액 산출 방식과 당사의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양수와 관련한 자금조달 및 대주주 책임경영(당사의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계약에 의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에 9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에 전량 참여할 계획)을 동시에 고려하여 발행가액을 산출한 것으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주주배정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확정발행가액으로 통상적인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방식과 다소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Ⅲ. 투자위험요소 - 3. 기타위험 - 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드림파마에서 분할 신설되는 의약품 제조사업법인은 (이하 '(주)드림파마(신규)"라고 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9,700,000주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13,850원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 | |
확정가액 | 134,345,000,000 원 | ||
청 약 단 위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
||
청약 기일 |
우리사주배정 | 개시일 | - |
종료일 | - | ||
주주배정 | 개시일 | 2014년 12월 11일 | |
종료일 | 2014년 12월 12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기타 | 개시일 | - | |
종료일 | - | ||
청약 증거금 |
우리사주배정 | - | |
주주배정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 | ||
기타 | - | ||
납입기일 / 환불일 | 2014년 12월 16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
신주 발행 (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 2014년 10월 27일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unwha.com) |
주1) 신주발행의 공고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unwha.co.kr)에 공고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이를 공고합니다. |
(2) 청약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③ 기타
a.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b.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④ 청약한도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1.9836457609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단,1주 미만은 절사)으로 한다. 단,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2014년 12월 11일 ~ 2014년 12월 12일 |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근화제약(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 본ㆍ지점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본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의 청약 후 청약 미달에 따른잔여주식과 단수주의 합계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근화제약(주), 공동모집주선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 표시는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구주주 청약자 |
1), 2), 3)을 병행 1) 등기우편 송부 2) 근화제약(주)의 본점 및 공동모집주선회사 의 본, 지점 교부 3) 공동모집주선회사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 청약초일(2014년 12월 11일)전 수취 가능 2) 근화제약(주)의 본점 및 공동모집주선회사의 본, 지점 : 청약종료일(2014년 12월 12일)까지 3) 공동모집주선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14년 12월 12일)까지 |
주1) 공동모집주선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 입니다. 주2)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바랍니다. |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을 진행할 경우,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a. 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12월 26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b. 주권교부장소: 명의개서대행기관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국민은행 여의도 법인영업부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14년 11월 11일 | 한국투자증권(주) | 00160144 |
한화투자증권(주) | 00148610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11월 21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4년 12월 11일)의 전일(2014년 12월 10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 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4년 11월 21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0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년 12월 03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4년 12월 02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4년 11월 21일(예정)부터 2014년 12월 04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4년 12월 04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4년 12월 05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11월 21일(예정)로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11월 11일) 전일까지 (주)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금번 근화제약(주)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주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 '증권거래법'상의 인수업무에 포함되었던 '모집, 매출 주선업무'를 인수업이 아닌 투자중개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가 '모집, 매출 주선업무'만을 수행할 경우 인수인(또는 주관회사)으로 기재 하지 않고 모집주선인으로 기재해야합니다. 주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5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125조에 입각하여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집주선인은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위의 내용에 적용됩니다.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 : 기명식 보통주 1주당 5,000원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의결권 :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전략적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416조 제1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식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2)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며,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한다.
(3)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 없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최대 20,000,000주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1%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제2항의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이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위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종류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2) 이익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3)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4) 신주의 배당 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ㆍ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 당사의 2014년 3분기말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연구소, 산업통산자원부) |
1. 사업위험
가. 국내 제약산업은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의약품 소비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증가에 따라 약품비를 포함한 국내 의료비 지출규모는 견고한확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산업의 역량강화에 막대한 자금과장기간이 소요 된다는 점과 내수 완제품 중심의 국내 제약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때 국내제약 산업성장률이 단기간에 타 산업 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풍부한 자금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Global제약사에 비하여 국내 제약사들은 다소 열위에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달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구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구조는 양적인 팽창속도가 둔화된 가운데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인고령화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 7%를 넘어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이로부터 18년 뒤인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다시 8년 뒤인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2060년경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40.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 연령구조] |
(단위: 천명, %) |
구 분 | 1990년 | 2000년 | 2010년 | 2012년 | 2020년 | 2030년 | 2040년 | 2050년 | 2060년 | |
---|---|---|---|---|---|---|---|---|---|---|
인구수 | 0~14세 | 10,974 | 9,911 | 7,975 | 7,559 | 6,788 | 6,575 | 5,718 | 4,783 | 4,473 |
15~64세 | 29,701 | 33,702 | 35,983 | 36,556 | 36,563 | 32,893 | 28,873 | 25,347 | 21,865 | |
65세 이상 | 2,195 | 3,395 | 5,452 | 5,890 | 8,084 | 12,691 | 16,501 | 17,991 | 17,622 | |
구성비 | 0~14세 | 25.6 | 21.1 | 16.1 | 15.1 | 13.2 | 12.6 | 11.2 | 9.9 | 10.2 |
15~64세 | 69.3 | 71.7 | 72.8 | 73.1 | 71.1 | 63.1 | 56.5 | 52.7 | 49.7 | |
65세 이상 | 5.1 | 7.2 | 11.0 | 11.8 | 15.7 | 24.3 | 32.3 | 37.4 | 40.1 |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2010년 기준(통계주기: 5년)) |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로 제약산업의 수요기반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약품비를 포함한 국내 의료비 지출은 노인인구 급증과 만성질환 증가추세가 견고한 성장기반으로 작용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향후에도 견고한 확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비중은 2004년 22.9%에서 2013년에는 34.5%를 기록하였고, 2014년 상반기에는 35.2%에 달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및 구성비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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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진료비 및 구성비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 |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은 인구고령화를 비롯하여 소득수준의 향상, 성인병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힘입어 2000년대 이래로 연평균 10% 내외의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2010년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강화 및 2012년 약가인하 등의 시행으로 최근 한자리수의 저조한 성장에 그치며 과거 10% 이상의고성장 추세를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고성장세인 신흥국가들로의 수출 실적 호조 등에 힘입어 성장세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의 역량강화에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이 소요 된다는 점과 내수 완제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국내 제약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내 제약 산업 성장률이 단기간에 타 산업 대비 비약적으로 증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제약시장 규모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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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시장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2013년 12월) |
한편, 전세계 제약시장은 신흥시장 성장과 제네릭 사용 확대에 따라 '11년 9,560억불에서 '16년 약 1.2조불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중 글로벌 신약시장은 '11년 5,960억불에서 '16년 6,150~6,450억불로, 글로벌 제네릭 시장은 '11년 2,420억불에서 '16년 4천~4,300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제약산업은 세계 시장의 약 1%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도 1% 내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풍부한 자금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Global 제약사에 비하여 국내 제약산업은 다소 열위에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국제약업단체연합회(IFPMA), 제약산업과 글로벌의료(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Global Health), 2013년 2월)
나. 의약품 제조업은 국민 보건과 관련된 산업으로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에 비해 정부의 엄격한 제도적 규제 아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영업환경이 위축된 상황이며, 향후에도 제약 산업은 정부의 주요 규제에 따라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은 인간 건강을 유지 혹은 회복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요소로 안전성과 유효성, 조제 및 투약의 정확성과 적절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 의약품의 개발, 제조, 유통, 판매, 투약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제도적인 규제를 통한 철저한 관리수행의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은 의약품의 허가, 보험 약가 등재뿐 아니라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타 산업에 비해 정부의 엄격한 제도적 규제 아래 관리되고 있으며 제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최근 주요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주요 제약산업 규제] |
시행년도 | 구분 | 주요내용 | 산업에 미친 영향 |
---|---|---|---|
2000 | 의약분업 | -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리 | - 전문의약품의 처방확대. 전문의약품 중심의 시장성장 |
2002 | 약가재평가 | - 정기적으로 가격변동요인을 파악하여 약가조정 - 외국 7개국 약가와 비교하여 약가 조정 |
- 조정수준이 수익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 |
2006 | 약제비 적정화 방안 |
- 특허만료 신약의 가격조정 - 제네릭 약가인하 폭 확대 -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 -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사업 운영 |
- 가격통제와 품목대상의 범위 확대 - 도입 이후 제약기업의 수익성 하락세 - 단계적 가겨조정으로 영향은 점진적 양상 |
- 가격 결정방식이 외국 7개국의 평균값과의 상대비교에서 보험 공단과의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 |
- 보험공단의 가격 교섭력이 높아짐 | ||
2008 | 새 GMP 제도 도입 | - GMP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 제약기업들의 관련 설비투자 증가 |
2009 |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
- 리베이트 적발 품목 보험약가 최고 20% 인하 |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2010 |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 |
- 의약품 저가 구매시 의료기관/약국의 이윤인정 (2012년 1월 유예결정 / 2012년 11월 유예연장) |
- 제도운영 유예상태 |
리베이트 쌍벌제 |
- 리베이트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 - 영업에 대한 정부규제 강화 | |
2012 | 일괄약가인하 | - 기존 계단식 약가 구조를 폐지 - (신규등재의약품)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3.55%를 부여 - (기등재의야품) 약가를 일괄 인하 |
- 가격조정의 폭과 범위가 매우 큼 - 2012년 제약기업의 수익성이 큰폭으로 하락함. |
(자료 : NICE신용평가, '제약기업의 경쟁지위 결정요인과 정부의 제도변화가 경쟁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2014년 01월) |
이중 특히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우호적인 내수시장에 안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하는 한편, 비대해진 의약품비로 인해 건강보험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시작으로 제약산업 선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일괄 약가인하는 2011년 8월 계획 발표 이후 같은 해 11월 행정예고를 거쳐 2012년 4월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 7월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약가인하 이후 제약산업의 변화'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8개 상장 제약기업들의 2012년 약품비청구액이 5조2,91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8% 감소한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분기 약품비 청구실적은 1조2,677억원으로 지난해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약가제도 개편 사항은 기존 계단형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만료 신약과 제네릭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으로, 핵심은 2012년 1월 1일 후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해 신약과 제네릭 약가를 기존 80%(상한가 대비)와 68%에서 53.55%로 일괄 인하하고, 2012년 1월 이전 특허만료 의약품도 신약의 53.55% 수준으로 상한가격을 일괄 인하하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네릭 출시 촉진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 진입 최초 1년 동안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각각 70%와 59.5% 수준으로 적용하며,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 의약품 등은 기등재약 가격조정에서 예외로 하되, 약가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허만료시 약가 산정방안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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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산정방식 개정 |
주)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약가를 100으로 하여 적용 (자료 : 한국기업평가, 보건복지부) |
당사도 정부의 2012년 일괄약가 인하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품목들의 약가 인하가 진행되었으며, 2012년 개별 품목의 약가인하의 폭이 컸던 반면 최근 2014년 3분기 기준으로는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품목의 약가인하 내역] |
(단위: 천원, %) |
품목 | 구체적용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
인하율 | 인하영향 | 인하율 | 인하영향 | 인하율 | 인하영향 | ||
SMG5 소말겐정 |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좌골신경통, |
9.38% | 137,206 | 10.23% | 258,031 | 33.45% | 850,134 |
MCL3 메치론 |
내분비 장애, 류마티스성 장애, 알레르기성 질환, 위장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
5.77% | 102,732 | 10.26% | 305,731 | 33.45% | 1,067,163 |
ATR1 아테로이드 |
혈전 위험성이 있는 혈관질환의 증상개선(만성 노인성 뇌혈관질환, 뇌동맥경화로 인한 뇌기능부전) |
6.65% | 54,996 | 7.74% | 92,260 | 33.45% | 541,676 |
SMG4 소말겐정 |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좌골신경통, |
9.38% | 37,931 | 10.23% | 75,154 | 33.45% | 275,116 |
MCL2 메치론 |
내분비 장애, 류마티스성 장애, 알레르기성 질환, 위장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
5.77% | 23,482 | 10.26% | 75,362 | 33.45% | 275,901 |
ATR2 아테로이드 |
혈전 위험성이 있는 혈관질환의 증상개선(만성 노인성 뇌혈관질환, 뇌동맥경화로 인한 뇌기능부전) |
- | - | 7.74% | 92,260 | 33.45% | 541,676 |
SMG6 소말겐장 |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좌골신경통, |
9.38% | 9,303 | 10.23% | 17,314 | 33.45% | 48,497 |
MCT4 미카탄 |
본태성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감소 |
10.06% | 8,862 | - | - | - | - |
MCT3 미카탄 |
본태성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감소 |
10.05% | 8,663 | - | - | - | - |
WNG1 위넥스지 |
암로디핀 또는 발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
9.96% | 26,105 | - | - | - | - |
WNG2 위넥스지 |
암로디핀 또는 발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
10.02% | 21,259 | - | - | - | - |
MCT9 미카탄 |
본태성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감소 |
10.03% | 2,643 | - | - | - | - |
MCL4 메치론 |
내분비 장애, 류마티스성 장애, 알레르기성 질환, 위장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
5.77% | 3,911 | 10.26% | 8,101 | 33.45% | 23,850 |
WNG3 위넥스지 |
암로디핀 또는 발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
9.98% | 4,753 | - | - | - | - |
DVR1 다베리움 |
파킨슨병, 노인성치매로 인한 다음 증상의 완화 : 집중력장애, 운동기능장애 |
6.90% | 870 | 7.57% | 2,287 | 33.45% | 16,560 |
DVR2 다베리움 |
파킨슨병, 노인성치매로 인한 다음 증상의 완화 : 집중력장애,운동기능장애 |
6.90% | 39 | 7.57% | 547 | 33.45% | 511 |
(자료 : 당사 제시) 주1) 해당 제품군 중 주요 품목의 전년 동기 대비 약가 인하율을 표기함 주2) 인하영향 : 당해 실제 매출액-(전년도 약가인하전 가격 * 매출수량)로 산출함. |
한편, 그동안 국내 제약기업의 대부분은 제네릭 위주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일한약에 대해 다수의 제약사들이 경쟁을 하게되면서 리베이트가 만연하였으며, 제네릭 위주의 과다 경쟁으로 R&D가 소홀해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이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09년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고 20% 인하하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세부규정 정비 등을 통해 처벌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있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 강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2014년 07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2회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가인하 및 리베이트 관련 규제 등의 조치로 약 2012년 연간 건강보험 당기수지 3.0조원 및 연말 기준 누적적립금 4.6조원, 2013년에도 8.2조원의 누적적립금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약가 규제 가능성은 낮아진것으로 보입니다.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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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
(자료 : 보건복지부) |
다만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2014년 까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면서 누적수지 기준으로 10.7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2015년 1천321억원(수입 51조8천322억원-지출 51조7천1억원)으로 급감한 뒤, 2016년에는 1조4천697억원(수입 55조6천271억원-57조968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천684억원(수입 59조8천196억원-지출 61조3천880억원), 2018년 1조9천506억원(수입 64조3천146억원-지출 66조2천652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건강보험료 인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제약 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적 이슈로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및 '리베이트의약품 보험 제외'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향후에도 제약 산업의 특성상 정부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정책의 변화 및 방향성에 따라 당사를 비롯한 개별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주요 제약산업 규제 내역] |
시행시기 | 제도명 | 주요내용 |
---|---|---|
2014.01 | 사용량-약가연동제 | - 2009년 최초 시행 후 강화한 제도 - 건강보험 청구액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하고 그 금액이 50억원이 넘는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 -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2014년 7월 시행 |
2014.02 |
시장형 실거래가제 | -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상한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는 제도 - 2014년 2월 폐지 후 제도 보완 예정 |
2014.07 |
리베이트의약품 보험제외 |
- 2009년 시행된 리베이트/약가연동제를 강화한 제도 - 1회 적발시 1년간 보험적용 제외 - 2회 적발시 보험적용 품목에서 제외 |
(자료 :보건복지부) |
다.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7개 주요 상장 제약사의 합산 매출 중 상품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말 기준으로 36.7%, 2014년 상반기 기준 3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위 7개 주요 상장 제약사의 매출 구성과 비교할 때 당사 상품매출의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제약산업 전반의 상품매출의 비중 확대가 당사의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매출은 대체로 수익성이 낮고 불공정 계약조건도 많아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품목 도입의 확대로 인한 제품/상품 비중의 변화는 상품의 높은 원가율로 인해 개별제약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약가인하 등의 악화된 사업환경 하에서 매출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국내 제약회사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 및 각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7개 주요 상장 제약사의 합산매출 중 상품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말 기준으로 36.7%, 2014년 상반기 기준 3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 2009년 78.9%였던 제품매출은 2013년 말 기준 63.5%,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61.0%까지 축소되는 등, 국내 제약사들이 자체 품목은 줄이고다국적 제약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7개 제약사의 제품 / 상품 매출액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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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사 매출구성 |
(자료 : 한국기업평가, 각사 공시 자료) 주1) (주)유한양행, (주)녹십자, (주)대웅제약, 한미약품(주), (주)LG생명과학, JW중외제약(주), 일동제약(주) 합산 기준 주2) (주)대웅제약과 일동제약(주)는 2010년까지 3월 결산법인이었으며, 동 기간 실적을12월 결산 기준으로 변환 적용 주3) 한미약품(주)는 20120년은 한미사이언스(주)와의 합산 실적이며, 그 이전은 한미사이언스(주) (구 한미약품(주)) 실적임. |
이러한 상품 매출 의존도의 증가는 외형 및 이익규모의 확대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으나 대체로 수익성이 열위하고 불공정 계약 조건도 많아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사 간에 의약품을 공급/판매 하는 경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불공정우려 계약조항 | 개선 내용 |
---|---|
경쟁제품 취급금지 | 1. 계약기간 내 연구개발ㆍ생산 제한 금지 2. 계약기간 종료 후 경쟁제품 취급제한 금지 |
최소구매량ㆍ판매목표량 한정 | 판매 및 구매목표 미달 시 즉시 계약해지 금지 |
원료구매 강제 | 제품의 품질 보장 등을 위한 경우에만 배타적 원료구매 규정 가능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상기 가이드라인은 모범계약서의 형태로써 자율적으로 권장되는 사항이지만, 정부 규제의 입김이 강한 국내 제약산업의 여건 상 상당한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주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도입하여 판매하는 국내 중상위 제약사들에게 일정부분 영업환경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주요 상품 품목에 대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의 경우 상품매출액 비중이 2011년 13.9%. 2013년 11.9%수준으로 주요 제약사에 비해 낮은 상품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3분기 기준으로는 14.1%를 차지해 상품 매출의 비중이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당사 주요 상품 품목] |
품목 | 구체적용도 | 제조사(국적) | 매출액 대비 비중 |
---|---|---|---|
아로포틴 | 만성 신부전증 환자용 빈혈 치료 | 대한제당 (대한민국) |
7.71% |
이소바이드 액 | 메니에르 전문치료제 | 고와 (일본) |
0.82% |
위넥스지 정 | 본태성 고혈압 | 한화제약 (대한민국) |
1.11% |
알보젠 이토라이드 정 |
기능성 소화불량 | 경동제약 (대한민국) |
0.44% |
산도스펠로디핀 | 고협압. 협십증 | 한국산도스 (대한민국) |
0.32%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 제품/제품 / 상품 매출액 및 매출원가율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제품매출액 | 42,042 | 47,058 | 63,307 | 57,600 | 60,059 |
매출액 대비 비중 | 85.9% | 90.22% | 89.37% | 87.93% | 87.29% |
제품매출원가 | 21,639 | 20,260 | 27,392 | 28,387 | 23,986 |
제품매출원가율 | 51.5% | 43.05% | 43.27% | 49.28% | 39.94% |
상품매출액 | 6,890 | 5,104 | 7,526 | 7,906 | 8,742 |
매출액 대비 비중 | 14.1% | 9.78% | 10.63% | 12.07% | 12.71% |
상품매출원가 | 3,680 | 2,617 | 4,117 | 4,193 | 4,618 |
상품매출원가율 | 63.4% | 51.28% | 54.70% | 53.03% | 52.82%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
상위 7개사의 매출 구성과 비교할 때 당사 상품매출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기 표에서와 같이 제품매출원가율에 비해 상품매출액의 원가율이 높아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향후 제약산업 전반의 상품매출의 비중 확대가 당사의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국적 제약사로부터의 품목도입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제약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품목도입의 확대로 인한 제품/상품 비중의 변화는 상품의 높은 원가율로 인해 개별 제약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약산업은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설비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산업이었으나, 정부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 강화에 따라 설비투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65억원 규모의 개선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향후에도 EU-GMP(유럽 우수 의약품 제조 기준) 인증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이로 인한투자 부담이 증대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제약산업은 그동안 생산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설비투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산업이었으나, 2008년 정부가 선진국 수준의 새로운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을 도입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설비투자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한양행, JW중외제약, 한미약품 등 주요 상위권 제약사들 대부분이 1천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신규 GMP 공장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상위권 제약회사들도 대규모 GMP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2009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65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GMP 기준에 부합하는 공장 Hard ware 부분의 개선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주 공장에 EU-GMP(유럽 우수 의약품 제조 기준) 인증을 위해서 품질 부문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GMP 관련 투자 시행 내역 및 향후 계획] |
(단위: 백만원) |
투자의 목적 | 내용 | 기간 | 총소요자금(예상) | 기 지출금액 | 진행상황 |
---|---|---|---|---|---|
새GMP 기준 이행 |
공장 Hard ware 부분의 개선공사 |
2009. 1. 1~ 2012. 6.30 |
6,500백만원 | 6,500백만원 | 완료 |
(자료 : 당사 제시) |
향후에도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국내 관련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GMP 관련 투자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부담이 증가할 경우 자금소요에 따른 대응능력이 상위권 제약회사에 비해 취약한 당사의 경우에는 자금 부담이 증대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내 제약 시장은 약 700여개 기업이 난립하여 경쟁하고 있으며,시장규모 대비 과다한 업체의 시장 참여로 공급 과잉 상태 및 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상위 10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업체가 400 여개에 이르고 있어 시장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높은 경쟁 강도속 상위 업체에 비해 다소 열위한 시장지위를 보유 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제약 시장은 적은 자본투자로도 진입이 가능하고 인접 관련 산업에서의 진입이 용이한 편으로 약 700여개 기업이 난립하여 경쟁하고 있는 상태이며, 시장규모 대비 과다한 업체의 시장 참여로 공급 과잉 상태 및 높은 경쟁 강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품간 품질 차이, 치열한 판촉 경쟁 등이 이루어지는 산업의 특성상 제품군, 영업조직, 사업전략 등에 따라 업체간 사업경쟁력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며, 전체 시장의 30% 이상을 상위 10개 업체가 점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100억원 미만의 업체가 400여개에 이르고 있어 시장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상장 제약기업(71개)의 매출 총 규모는 11.2조원이며 이중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5.2조원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수준인 4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이에 반해 당사는 높은 경쟁 강도속에 매출액 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1%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약기업 매출액 및 수출비중 현황] |
![]() |
제약사 매출 및 수출 현황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년 국내 제약기업 경영실적 분석', 2014년 5월) |
한편 기업의 매출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조원으로 전체 매출액 대비 14.7%를 기록하면서, 2012년 부터 이어진 내수시장 매출 부진 등을 만회하기 위하여 해외 수출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개별기업 중 수출액을 공시하지 않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55개사 기준임) 당사의 경우 현재 전체 매출액 대비 수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상태 입니다.
(단위 : 십억원)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
전체 매출액(*) | - | 11,197 | 10,169 | 9,887 | 9,412 | 8,723 |
당사 매출액 | 49 | 71 | 66 | 69 | 65 | 61 |
비율(%) | - | 0.63 | 0.65 | 0.70 | 0.69 | 0.70 |
당사 수출액 | 0.16 | 0.32 | 0.17 | 0.38 | 0.57 | 0.77 |
당사 매출액 대비 수출 비율(%) | 0.32 | 0.45 | 0.26 | 0.56 | 0.89 | 1.27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3년 국내 제약기업 경영실적 분석', 2014년 5월) 주1) 2014년 3분기는 당사 수치만 기록함. |
상기와 같이 매출액 및 수출 부문 실적 등을 살펴볼 때 당사는 현재 국내제약산업 내 다소 열위한 시장지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상위업체를 중심으로 한 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경우 당사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 이후 영업 마케팅 인력과 판매유통망 등의 공유를 통한 영업력 증대로 당사의 제약산업내 경쟁력 증진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이루어나갈 계획입니다.
바. 2012년 6월 총 43개의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기업에게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될 계획이나 당사는 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는 선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각 사에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나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에대한 직/간접적혜택이증대될 경우 당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수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2년 6월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반 제약사 50개사, 벤처기업 23개사, 다국적 제약사 10개사 등 83개사가 신청·접수해, 일반제약사 26개사, 바이오벤처사 6개사, 다국적 제약사 1개사 총 43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1년 3월 제정)'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으로,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증기간 동안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수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이 향후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인증기업들의 인증기간은 2012년 06월 20일부터 2015년 06월 19일까지 3년간입니다. 당사의 경우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혁신형 제약 기업 신청자격] |
ㅇ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
②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제약기업 :
③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 연간 의약품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기준 :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사업연도 평균
* 연구개발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회계기준의 연구/개발 단계비용과 이에 |
(자료 : 보건복지부) |
그러나 당초 큰 기대를 모았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약가 우대를 제외하고는당초 계획했던 세금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6월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6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했지만 중상위권 제약사 대부분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한 탓에 제약사 1곳 당 받아 간 지원금은 1억 4000만 원 수준으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83개사 신청한데 반해 2014년 5월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추가 인증 공고를 낸 뒤에는 20개 업체만 지원하면서 지원율이 다소 낮아졌습니다. 또한 당초 2014년 6월 말까지 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산·학·연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선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2년 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이후 보건복지부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해외 진출지원을 위해 조성된 국내 최초 제약 특화펀드인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000억원, 운용사 인터베스트)에서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인 크리스탈지노믹스(주)에130억원 투자를 결정하면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활용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을 증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도 시행 초기의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 능력 및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향후 국내 제약사업의 선도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당사의 경우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지원 및 실질적 세제 혜택의 시행 등 직/간접적 혜택이 증대 될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위험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내 제약사들의 R&D 투자 비용은 2013년 기준 13.1% 증가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7.2%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R&D 투자 비용의 확대로 상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신약개발 및 바이오시밀러등의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사는R&D에 대한 절대금액 및 매출액 대비 비중이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한된 연구개발비 내에서 생물학적 동등성시험(Bioequivalence test) 위주로 R&D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이에 따라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변화하는 제약산업 환경에의 적응력 제고와 성장성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분야를중심으로 활발한 R&D를 진행하고 있는 대형제약사에 비해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제약업계는 그동안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 확보 보다는 의약품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전문의약품 시장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제네릭 위주의 제품포트폴리오와 영업력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해 왔으나, 향후 산업의 성장 둔화에 대비하여 대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다국적 임상과 해외 제약사와의 제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화학합성 의약품에 비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상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101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 하였으며 상장 제약기업의 매출액 대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7.2%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습니다. 기업별로는 셀트리온,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녹십자, LG생명과학 등의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비중이 글로벌 제약기업에 비해 아직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향후에도 내수시장의 성장 둔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R&D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공주공장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센터(연구센터장외 연구전담요원 5명(석사 4명, 학사 2명))와 본사에 있는 RA본부(5명(석사 1명, 학사 4명)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의 최근 3개년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내역 및 매출액 대비 비중 추이] |
(단위 : 백만원) |
과 목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인 건 비 | 519 | 1,179 | 1,141 | 1,175 | |
감 가 상 각 비 | 104 | 108 | 105 | 118 | |
위 탁 용 역 비 | 831 | 987 | 2,160 | 1,032 | |
기 타 | 132 | 421 | 438 | 606 | |
연구개발비용 계 | 1,586 | 2,695 | 3,843 | 2,931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68 | 143 | 1,378 | 1,273 |
제조경비 | 687 | 1,627 | 1,999 | 1,658 | |
개발비(무형자산) | 831 | 924 | 467 | 0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3.24% | 3.80% | 5.90% | 4.30%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당사는 상기와 같이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 및 연구개발비의 절대 금액 자체는 상위 업체 들에 비해서 열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연구개발비 내에서 실질적인 수익 창출에의 기여를 위해 상위업체와 같은 신약개발이나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대한 연구보다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Bioequivalence test) 위주로 R&D를 진행하면서 현재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유지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이 실질적인 수익창출에 기여하기까지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하고, 개발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임상 진행경과 및 사업성 확보 가능성, 투자 규모 증가에 따른 재무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현 수준의 연구개발비 유지는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회사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확대를통한 변화하는 제약 산업 환경에의 적응력 제고와 성장성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R&D를 진행하고 있는 대형제약사에 비해 열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정부의 약가정책의 규제강도가 높아지면서 다각화에의한 위험 분산 효과가 제약산업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타업종으로의 다각화의 경우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음료부분을 선택한 제약사가 다수 있었는데 이는 해당산업이 전방수요, 생산과 판매, 그리고 유통구조 측면에서 유사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시장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위한 노력을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의약품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당사의 사업구조를 고려할 때 향후 다각화로 인한 성장성 및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
200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정부의 약가정책의 규제강도가 높아지면서 다각화에 의한 위험분산효과가 제약산업의 주요한 관심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타업종으로의 다각화의 경우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음료부분을 선택한 제약사가 다수 있었는데 이는해당산업이 전방수요, 생산과 판매, 그리고 유통구조 측면에서 유사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전문의약품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기기 시장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는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통합 브랜드인 ALVO(알보)를 론칭하였으며, 2014년 09월 부터 2015년 3월까지 27가지 일반의약품을 출시예정입니다.
[ALVO(알보) 브랜드 출시 예정 주요 품목 내역] |
명칭 | 구체적용도 | 출시예정일 |
---|---|---|
알보콜드 | 종합감기약 | 2014년 09월 중 출시 완료 |
알보콜 코 | 코감기약 | |
알보콜 코프 | 기침/목감기약 | |
알보케어 본 | 관절염치료제 | |
토푸렉실 | 어린이기침시럽 | |
로날정 | 아스피린 해열진통제 | 2014년 10월 중 |
알보펜 덱시 | 해열진통제 | |
알보케어 샷 | 숙취해소제 | |
알보비타 츄정 | 비타민C영양제 | |
알보케어 칼디 | 칼슘보충제 | 2014년 11월 중 |
알보펜 빌 200 | 해열진통제 | |
알보펜 빌 400 | 해열진통제 |
|
알보케어 리버 | 간장약 | |
알보케어 맨 닥퍼팩 | 남성갱년기보조식품 | |
알보케어 우먼 닥퍼팩 | 여성갱년기보조식품 | |
알보케어 빅 | 성장기 소아청소년 영양제 | 2014년 12월 중 |
알보비타 키즈포르테 | 어린이영양제 시럽 | |
알보탈 더블액션 | 위장약 | |
알보펜디 플라스타 | 첩부제 | |
알보펜비 카타플라스마 | 첩부제 | |
알보비타 D1000 | 비타민D영양제 | |
알보덤클로 | 입술포진연고 | 2015년 03월 중 |
알보덤핀프르테 | 무좀치료제 | |
알보던큐어 | 상처치료연고 | |
알보비타 굿모닝 데이앤나잇 | 낮용 종합영양제 | |
알보비타 굿나잇 데이앤나잇 | 밤용 종합영양제 | |
알보콜 노즈 | 코감기약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는 ALVO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사내 BD팀에서 마케팅, 사업개발, 유통영업 부문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한편, 기존 제품도 리뉴얼해 용량확대, 패키지 고급화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ALVO 제품들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고있는 PNK(Pharm Network Korea)연합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태전약품, 동원약품, 복산약품, 유진약품, 인천약품, 보덕메디팜, 신덕약품 등 7곳으로 구성된 PNK연합은 전국 각 지역별 거점 형태를 띄고 유통, 제약 마케팅 등을 공동 협력하는 대형유통 연합체로서, 2014년 2월 당사와 제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PNK연합을 통해 성공적으로 ALVO 브랜드를 안착시키고, 향후 출시되는 제품도 PNK연합등과 전략적 파트너쉽 등을 통한 공급 및 마진 등 여러 이점을 제공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의료기기 부분에서도 자기공명장치(MRI)와 골다공증 측정기(DEXA) 등의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해외 입찰 참여와 수출의 활성화를 통해서 다각적인 사업 기회 모색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의료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전문의약품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의 매출 비중은 2014년 3분기 기준 3.9%, 의료기기 부문의 매출액 비중은 1.8%로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구성]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전문의약품 | 46,128 | 69,971 | 65,266 | 68,559 |
매출액 대비 비중 | 94.3% | 98.8% | 99.6% | 99.6% |
일반의약품 | 1,914 | 297 | 240 | 242 |
매출액 대비 비중 | 3.9% | 0.4% | 0.4% | 0.4% |
의료기기 | 891 | 565 | - | - |
매출액 대비 비중 | 1.8% | 0.8% | - | - |
(자료: 당사 제시) |
ALVO 브랜드 론칭 및 추가적인 일반의약품 출시, 의료기기 부문의 확대 등으로 당사의 일반의약품, 의료기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향후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되나 당사의기존 사업구조를 고려할 때 전문의약품에 대한 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향후 다각화가 전반적인 사업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사업 다각화로 인한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는 현재 전문의약품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약가인하와영업환경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정책 규제 등으로 인해 매출액 및 수익성이 큰 타격을 받고있습니다. 당사는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489.33억원, 영업손실 14.46억원, 당기순손실 22.88억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약 산업의 특성상 정부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사 매출액 및 수익성의 개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상위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일괄 약가 인하 제도 및 리베이트 관련 규제 등의 시행에 따라 제약업체들의 성장성 및 수익성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국내 제약기업 경영실적 분석(71개기업)' 및 '2014년 상반기 국내 제약기업 경영실적 분석(72개 기업)'에 따르면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강화(2010), 일괄 약가인하(2012) 등이 시행되면서 국내제약산업은 최근 한자리수대의 저조한 성장에 그치며 과거 10% 이상의 고성장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장제약기업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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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상반기 제약매출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4년 상반기 국내 제약기업 경영실적 분석(72개 기업)) |
2013년 기준 상장 제약기업(71개)의 매출 규모는 11.2조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하며 최근 5년간 연평균 6.4% 성장하였으나 2009년 이후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여2012년 약가인하의 영향 등으로 최저 성장을 기록한 후 2013년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4년 상반기 기준 전년동기 대비 7.5%증가하면서 최근 3년간 1%대의 저성장 추세에서는 벗어나면서 다소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적 정체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9년 11.6%에서 2011년 9.5%, 2012년 7.7%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하락한 이후 2013년에는 7.9%로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14년 반기에는 영업이익률이 9.3%를 보이면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 규모별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1,000억원 이상 기업군은 9.4%, 500~1,000억원 기업군은 11.9%. 200~500억원 기업군은 8.2%로 나타났으며 200억원 미만 기업군은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 규모 및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사 역시 정부의 약가규제 정책에 따라 약가 인하가 진행 되었으며, 이는 곧 당사의성장성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1년 6.44%에서 2012년 -4.79%를 보였으며 2013년 8.13%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4년 3분기 기준 -6.19%로 전년동기대비 매출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 3분기 기준 카리메트 품목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26% 하락하였으며, 메치론 품목의 경우 10.49% 딜테란 품목의 경우 0.23%, 소말겐 품목의 경우 13.58%의 매출이 하락하였으며, 썰타목스 품목의 경우 27.55% 하락하는 등 품목별 전반적으로 매출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사 품목별 매출 추이] |
(단위: 백만원) |
사업 부문 |
매출 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매출액 | |||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제조 및 판매 |
제품 | 카 리 메 트 | 고칼륨혈증치료제 | 카리메트 산 | 8,603 | 12,592 | 10,387 | 8,754 |
메 치 론 | 스테로이드계 소염제 | 메치론 정 | 2,397 | 3,450 | 3,655 | 4,637 | ||
딜 테 란 | 고혈압치료제 | 딜테란 캅셀 | 2,137 | 2,682 | 2,536 | 2,743 | ||
소 말 겐 | 소염진통제 | 소말겐 정 | 2,024 | 3,124 | 3,176 | 4,186 | ||
뉴 렌 | 뇌기능 개선제 | 뉴렌 정 | 1,488 | 2,468 | 2,195 | 2,085 | ||
썰 타 목 스 | 페니실린계 항생제 | 썰타목스 정, 주사 | 1,241 | 2,335 | 2,317 | 3,016 | ||
메 치 솔 | 스테로이드계 소염제 | 메치솔 주 | 1,118 | 1,750 | 1,562 | 2,004 | ||
기 타 | - | - | 22,622 | 34,216 | 31,667 | 32,766 | ||
소 계 | 41,630 | 62,617 | 57,495 | 60,191 | ||||
상품 | 기 타 | - | - | 6,891 | 7,526 | 7,906 | 8,742 | |
합 계 | 48,521 | 70,143 | 65,401 | 68,933 | ||||
반품 매출액 | 412 | 690 | 104 | (132) | ||||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합계 | 48,933 | 70,833 | 65,505 | 68,801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수익성 측면에서 영업이익률을 살펴보면 2011년 9.42%에서 2012년에는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6.82%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4년 3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업계 상위 업체가 최근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당사는 다소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약 손익 / 수익성 및 성장성 비율]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상반기 | 2013년 | 2013년 3분기 | 2012년 | 2011년 | |
---|---|---|---|---|---|---|---|
요약 손익계산서 | 매출액 | 48,933 | 33,725 | 70,833 | 52,162 | 65,506 | 68,801 |
매출총이익 | 23,614 | 16,917 | 39.324 | 28,894 | 32,926 | 40,197 | |
영업이익 | -1,446 | 805 | 4,830 | 3,351 | -2,182 | 6,479 | |
당기순이익 | -2,288 | -304 | 2,026 | 5,398 | -1,318 | 3,635 | |
수익성비율 | 매출총이익률 | 48.26% | 50.16% | 55.52% | 55.39% | 50.26% | 58.43% |
영업이익률 | N/A | 2.39% | 6.82% | 6.42% | N/A | 9.42% | |
당기순이익률 | N/A | N/A | 2.86% | 10.35% | N/A | 5.28% | |
매출원가율 | 51.74% | 49.84% | 44.48% | 44.61% | 49.74% | 41.57% | |
성장성 비율 | 매출액 증가율 | -6.19% | -1.83% | 8.13% | 2.07% | -4.79% | 6.44%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주) 2014년 3분기 및 2012년 뎡업 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영업이익률 및 당기 순이익률은 기재하지 않음. |
매출원가의 경우 약가인하의 영향과 매출원가율이 제품에 비해서 높은 상품 매출의 비중이 다소 상승하면서 매출원가율이 2011년 41.57%에서 2013년에는 44.48%를 기록하였고 2014년 3분기기준으로는 51.74%까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2014년 3분기 기준 매출원가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전년동기 대비 상품 매출원가의 경우 40.62% 상승, 제품 매출원가의 경우 5.15% 상승하였습니다.
[매출원가 추이] |
(단위: 백만원, %) |
과 목 | 2014년 3분기 | 2013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상품매출원가 | |||||
기초상품재고액 | 1,786 | 1,781 | 1,781 | 2,291 | 1,989 |
당기상품매입액 | 4,776 | 2,020 | 4,149 | 3,764 | 4,818 |
타계정에서대체 | 13 | 2 | 4 | 48 | 239 |
타계정으로대체 | -199 | -42 | -31 | -129 | -139 |
기말상품재고액 | -2,696 | -1,144 |
-1,786 | -1,781 | -2,291 |
소 계 | 3,680 | 2,617 | 4,117 | 4,193 | 4,618 |
제품매출원가 | |||||
기초제품재고액 | 4,926 | 5,012 | 5,012 | 4,062 | 3,398 |
당기제품제조원가 | 22,613 | 20,086 | 27,474 | 30,221 | 26,342 |
타계정으로대체 | -349 | -167 | -163 | -867 | -1,672 |
관세환급금 | -2 | -2 | -4 | -17 | -19 |
기말제품재고액 | -5,885 | -4,669 | -4,926 | -5,012 | -4,062 |
소 계 | 21,303 | 20,260 | 27,392 | 28,387 | 23,986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또한 2014년 3분기 까지 약가 인하 등의 영향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외에 약가인하 등의 제약환경의 위기 상황에 대응을 위하여 ERP(Early Retirement Program - 희망퇴직프로그램)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의 증대로 당사의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는 면을 보였습니다.
ERP 시행에 대한 내역 및 이로 인한 비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ERP 시행 내역 및 ERP로 인한 재무적 영향] |
(단위: 명 /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
ERP 시행 시기 |
2014년 06월~2014년 09월 |
ERP 변동 인력 | 35명 |
손익계산서상 ERP로 인한 영향 | 매출원가 : 희망퇴직 위로금 1,245백만원 판매및관리비 : 희망퇴직위로금 1,402백만원, 인사제도 컨설팅비용 200백만원 |
당기순이익은 2011년 36.35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2012년 13.1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영업이익의 증대 이외에 매도가능자산(Longstand International Limited 주식 및 고진모터스(주) 주식, 2013년 06월 03일 당사 공시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참조) 및 유형자산 처분 (서울 송파구 가락동 94번지(토지, 건물) /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113-24, 113-30번지 토지, 2013년 07월 29일 및 2013년 12월 17일 당사 공시 '유형자산처분결정' 참조)수익 등으로 기타 수익이 34.29억원 기록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3분기 기준으로는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매출원가 상승 및 ERP 시행으로 인한 제조원가 및 판매 및 관리비 증대와 비정기 세무조사에 의한 납부세액 증가 등의 사유(리서치 비용 손금부인 거래 / 총 납부세액 16.38억원)로 현재 22.88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속해 있는 국내 제약산업은 인구고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성인병 및 만성질환의 증가 등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라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기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적인 규제와 같은 외부환경과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따른 내외부적 요소로 인하여 매출성장률 및 수익성의 변동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당사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약 산업 내 상위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정부의 약가규제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전문의약품 매출 비중이 현재까지는 94.3% 내외로 높은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시행된 약가 인하로 오리지널 제품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ALVO(알보)브랜드 강화 등을 통한 일반의약품에 대한 영업을 확대할 예정이나 전문의약품 위주의 사업구조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추가적인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당사의 매출 중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3분기 기준으로 전문의약품이 94.3%를 차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지고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비해 경기변동 및 계절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정부의 약가규제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사의 사업구조상 2012년 시행된 약가 인하의 영향이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비교적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 증가율,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매출 추이 및 주요 품목의 약가인하 내역과 매출에 미친영향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증가율 /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매출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전체 매출증가율 | -6.19% | 8.13% | -4.79% | 6.44% |
전문의약품 | 46,128 | 69,971 | 65,266 | 68,559 |
매출액 대비 비중 | 94.3% | 98.8% | 99.6% | 99.6% |
일반의약품 | 1,914 | 297 | 240 | 242 |
매출액 대비 비중 | 3.9% | 0.4% | 0.4% | 0.4%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 주요 품목의 약가인하 내역] |
(단위: 천원, %) |
품목 | 구체적용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
---|---|---|---|---|---|---|---|
인하율 | 인하영향 | 인하율 | 인하영향 | 인하율 | 인하영향 | ||
SMG5 소말겐정 |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좌골신경통, |
9.38% | 137,206 | 10.23% | 258,031 | 33.45% | 850,134 |
MCL3 메치론 |
내분비 장애, 류마티스성 장애, 알레르기성 질환, 위장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
5.77% | 102,732 | 10.26% | 305,731 | 33.45% | 1,067,163 |
ATR1 아테로이드 |
혈전 위험성이 있는 혈관질환의 증상개선(만성 노인성 뇌혈관질환, 뇌동맥경화로 인한 뇌기능부전) |
6.65% | 54,996 | 7.74% | 92,260 | 33.45% | 541,676 |
SMG4 소말겐정 |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좌골신경통, |
9.38% | 37,931 | 10.23% | 75,154 | 33.45% | 275,116 |
MCL2 메치론 |
내분비 장애, 류마티스성 장애, 알레르기성 질환, 위장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
5.77% | 23,482 | 10.26% | 75,362 | 33.45% | 275,901 |
ATR2 아테로이드 |
혈전 위험성이 있는 혈관질환의 증상개선(만성 노인성 뇌혈관질환, 뇌동맥경화로 인한 뇌기능부전) |
- | - | 7.74% | 92,260 | 33.45% | 541,676 |
SMG6 소말겐장 |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질환), 좌골신경통, |
9.38% | 9,303 | 10.23% | 17,314 | 33.45% | 48,497 |
MCT4 미카탄 |
본태성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감소 |
10.06% | 8,862 | - | - | - | - |
MCT3 미카탄 |
본태성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감소 |
10.05% | 8,663 | - | - | - | - |
WNG1 위넥스지 |
암로디핀 또는 발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
9.96% | 26,105 | - | - | - | - |
WNG2 위넥스지 |
암로디핀 또는 발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
10.02% | 21,259 | - | - | - | - |
MCT9 미카탄 |
본태성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 감소 |
10.03% | 2,643 | - | - | - | - |
MCL4 메치론 |
내분비 장애, 류마티스성 장애, 알레르기성 질환, 위장관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등 |
5.77% | 3,911 | 10.26% | 8,101 | 33.45% | 23,850 |
WNG3 위넥스지 |
암로디핀 또는 발사르탄 단독요법으로 혈압이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 |
9.98% | 4,753 | - | - | - | - |
DVR1 다베리움 |
파킨슨병, 노인성치매로 인한 다음 증상의 완화 : 집중력장애, 운동기능장애 |
6.90% | 870 | 7.57% | 2,287 | 33.45% | 16,560 |
DVR2 다베리움 |
파킨슨병, 노인성치매로 인한 다음 증상의 완화 : 집중력장애,운동기능장애 |
6.90% | 39 | 7.57% | 547 | 33.45% | 511 |
(자료 : 당사 제시) 주1) 해당 제품군 중 주요 품목의 약가 인하율을 표기함 주2) 인하영향 : 당해 실제 매출액-(전년도 약가인하전 가격 * 매출수량)로 산출함. |
상기표를 살펴보면 건보재정 절감의 정책으로 약가인하에 따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던 시기인 2012년(신약과 제네릭 약가를 기존 80%(상한가 대비)와 68%에서 53.55%로 일괄 인하)에 비해 2014년 3분기는 사용량 연동 및 시장형 실거래가에 의한 영향으로 개별품목의 약가인하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약가 인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반의약품 부문의 확대를 위해 최근 일반의약품·건강기능식품 통합 브랜드인 ALVO(알보)를 론칭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당사의 품목들도 향후의 특허만료 및 추가적인 제네릭 출시에 따른 가격인하 등으로 인해 약가 인하 대상 품목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약가 인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당사의 사업역량이 전문의약품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단시일 내에 일반의약품의 비중을 비약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전문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년 3분기말 당사의 부채비율은 26.28%, 총 차입금은95.8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차입금 의존도는 8.20%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들의 부채비율 및 경쟁회사들의 안정성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당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향후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 대금 지급(잔금 :약 1,750.70억원)을 위한 자금조달( 최대주주 청약 예정인 약 900.51억원을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유입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이외의 자금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차입금 규모는 800억원 예상) 및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도 이후 자기자본 비율은 63.64%, 부채비율은 57.14%, 유동비율은 318.18%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드림파마(신규)에 대한 차입금 등의 자금조달로 당사의 재무비율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3분기기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228.46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 대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 규모의 증가는 금융비용지출 증가(상기 자금 조달 기준 2014년 말 기준 예상 총 이자비용: 606,159천원/ 2015년 말 기준 예상 총 이자비용: 4,710,900천원)를 야기하여 당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3분기 이후 회사 보유자금 내에서 2차 계약금으로 97.26억원이(2014년 10월 08일) 지급되었으며, 잔금 지급을 위하여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금번 유상증자 및 차입금의 실제 자금조달 규모에 따라 약 7.25억원~50.20억원까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부채비율 및 차입금의존도를 살펴볼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의 경우 2011년 41.76%에서 2014년 3분기 기준 26.28%까지 낮아졌습니다. 차입급의존도의 경우 2011년 14.11%에서 2013년 5.85%수준까지 낮아졌으나, 2014년 초 자산양수를 위한 사전 자금조달 및 기타 자금조달에 따라 2014년 3분기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8.20%로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사 차입금 및 안정성 지표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총 차입금 | 9,580 | 9,625 | 7,050 | 7,098 | 14,830 |
- 단기차입금 | 6,000 | 6,000 | 3,000 | - | 13,000 |
- 유동성장기부채 | 3,214 | 3,076 | 539 | 732 | 732 |
- 장기차입금 | 366 | 549 | 3,511 | 6,366 | 1,098 |
부채비율 | 26.28% | 26.70% | 26.85% | 25.19% | 41.76% |
차입금 의존도 | 8.20% | 8.04% | 5.85% | 6.08% | 14.11%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성장기차입금 및 유동성기타금융리스부채의 합산 수치이며, 장기차입금은 장기차입금+비유동성금융리스부채의 합산 수치임. |
2014년 상반기 상장 제약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이 56.4%를 기록하고 있고 경쟁업체들의 안정성 지표가 아래와 같이 평균 부채비율 78.00%, 차입금 의존도 23.75%를보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사의 재무구조는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장 제약기업 부채 비율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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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제약기업 부채비율 추이 |
(자료 : 2014년 상반기 국내 제약기업 경영실적 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주요 경쟁사 차입금 및 재무안정성 비율 추이] |
(단위: %) |
구분 | 국제약품공업 | 환인제약 | 명문제약 | 삼일제약 | 4개사 평균 | KIS 산업평균 | |
---|---|---|---|---|---|---|---|
2014년 상반기 | 부채비율 | 106.19% | 10.68% | 117.48% | 77.64% | 78.00% | - |
차입금 의존도 | 29.28% | - | 37.15% | 28.61% | 23.76% | - | |
2013년 | 부채비율 | 99.30% | 11.48% | 122.63% | 64.03% | 74.36% | 59.95% |
차입금 의존도 | 29.64% | - | 38.20% | 22.72% | 22.64% | 20.53% | |
2012년 | 부채비율 | 107.92% | 11.63% | 122.29% | 73.41% | 78.81% | 64.30% |
차입금 의존도 | 30.48% | - | 37.39% | 27.02% | 23.72% | 21.53% | |
2011년 | 부채비율 | 89.55% | 10.85% | 113.95% | 77.78% | 73.03% | 66.36% |
차입금 의존도 | 25.54% | - | 35.15% | 28.93% | 22.41% | 21.09% |
(자료 : 각 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NICE신용평가정보 KISLINE) 주) K-IFRS 별도/개별 기준 / KIS 산업평균은 2014년 상반기는 제공하지 아니함. |
한편, 2014년 3분기 이후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를 위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차입금이 증대될 예정입니다. 아래의 자료는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유입을 최대주주가 청약할 예정인 약 900.51억원을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이외의 자금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자료입니다. 아래 조달 방식을 통한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가 당사의 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은 2014년 3분기 기준 자산총계는 약 1,700.51억원이 증대된 2,868.86억원을, 부채총계는 800억원이 증대된 1,043.17억원,자본총계는 900.51억원이 증대된 1,825.70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주요 재무비율의 변동을 살펴보면 자기자본 비율은 79.19%에서 63.64%로 15.55%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은 30.86% 증대된 57.14%, 유동비율의 경우에는 132.47%가 하락한 318.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드림파마(신규)에 대한 차입금 등의 자금조달로 당사의 재무비율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사-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수대금은 향후 드림파마 분할후 예정된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산양수대금의 조달 방법 중 유상증자와 차입금 또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습니다.
[당사 차입금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차입처 | (주) 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대금조달 이후 최근이자율 현황(예정) |
차입기일 | 최종만기일 | 2014년 3분기 |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대금 조달로 인한 증감 |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대금 조달 이후 |
---|---|---|---|---|---|---|---|
단기 차입금 |
우리은행 | 3.85% | 2014.1.28 | 2015.1.28 | 3,000 | - | 3,000 |
씨티은행 | 3.20% | 2014.1.17 | 2015.1.17 | 3,000 | - | 3,000 | |
산업은행 | 4.70% | 2012.5.30 | 2015.5.30 | 3,000 | - | 3,000 | |
합 계 | 9,000 | - | 9,000 | ||||
장기 차입금 |
산업은행 | 1년 만기 산금채 민평금리 + 3.28%(예정) |
2014.12.19 (예정) |
2019.12.19 (예정) |
- | 40,000 | 40,000 |
국민은행외 | 1년 만기 은행채(AAA)의 민평 금리 3영업일 평균+ 3.30% (예정) |
2014.12.19 (예정) |
2019.12.19 (예정) |
- | 40,000 | 40,000 | |
합 계 | - | 80,000 | 80,000 | ||||
차입금 합계 | 9,000 | 80,000 |
89,000 |
(자료 : 당사 제시) 주1)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대금은 향후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을 보수적으로 약 900.51억원을 가정했을 때의 차입금 기준이며, 향후 실제 차입으로 인한 자금조달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장기차입금의 이자율은 현재 예정 사항으로 향후 실제 자금조달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편, 현재 당사의 유형자산 중 공장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장부가액 7,345백만원은상기 차입금 중 한국산업은행을 채권자로 하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8,200백만원)되어 있으며, 차량운반구 장부가액 232백만원은 당사의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삼성카드(주)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대금 지금 지급을 위한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근화제약(주)가 보유 하게 될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전량에 대한 선순위 질권 설정, 근화제약(주)의 이자유보계좌에 대한 선순위 질권 설정, 근화제약 보유 유형자산 및 동 유형자산과 관련한 보험에 대한 선순위 (단, 공주공장의 경우 현재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차순위), 향후 근화제약(주)와 (주)드림파마(신규)가 합병될 경우에는 드림파마(주)가 보유한 주요 유형자산 및 이와 관련된 보험에 대한 선순위 질권이 설정될 예정이며,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의 120%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차입금 증대로 인한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실제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에 따라 차입금 규모는 축소될 수 있으므로, 전량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청약분만을 가정하여 가장 보수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실제 이자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 현황 및 예상] |
(단위: 천원) |
구분 | 2015년 예상 | 2014년 예상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이자비용 | 4,710,900 | 606,159 | 334,392 | 417,714 | 223,265 |
(자료 : 당사 제시) 주1)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대금은 향후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을 보수적으로 약 900.51억원을 가정했을 때의 차입금기준이며, 향후실제 차입으로 인한 자금조달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단기차입금은 동일 금리로 연장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 하였으며, 2014년 및 2015년 예상 이자비용은 2014년 3분기 기준 이자비용에 2014년 10월 01일부터는 현재 장단기차입금의 해당 이자율 및 금액을 고려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실제 이자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4) 장기차입금에 적용된 이자율은 2014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금리는 변동 금리로 향후 실제 이자비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
한편, 상기 차입금 중 단기 차입금의 경우 만기에 맞춰 연장을 진행할 예정이며, 당사는 단기차입금 연장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연장이 안되더라도 단기차입금 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차입금에 대한 일시상환의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3분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243.7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동비율의 경우 2011년 236.12%에서 2013년 505.94%까지 확대되었고, 2014년 3분기 기준으로는 450.65%를 기록하고 있어 재무 유동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유동비율 및 현금흐름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유동비율 | 450.65% | 505.94% | 719.10% | 236.12%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846) |
3,022 | 5,141 | 4,93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99) | 7,139 | (1,403) | (2,596)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956 | 37 | 13,122 | 9,195 |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22,489) | 10,198 | 16,860 | 11,529 |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46,858 | 36,660 | 19,803 | 8,274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 효과 | - | - | -3 | - |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4,369 | 46,858 | 36,660 | 19,803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다만, 당사의 2014년 3분기 기준 현금흐름이 악화되었습니다. 2014년 3분기 기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28.46억원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15.99억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이 19.56억원을 기록하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224.89억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1년 49.30억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제약산업의 영업환경 악화로 인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왔으며, 2014년 3분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의 감소 및 주력 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요거래선에 대한 안정재고 회전일 증가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45.91억원 증가되었으며,(주)드림파마(신규) 주식양수 1차 계약금 97.26억원 지급 및 전산개발과 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지급된 시험연구 계약금 6.92억원등의 지급으로 기타 유동자산이 115.75억원 증가되었고,재고자산 29.6억원(상품 9.10억원, 제품9.59억원) 증가와 법인세 38.69억원 납부로 인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228.4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은 2011년기준 -25.96억원에서, 지속적인 투자로 인하여 부의 수치를 보이다가 2013년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등으로 인해 71.39억원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 3분기 기준으로는 -15.99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4년 3분기 기준 단기차입금의 순차입 금액 증대로 19.56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흐름이 상기와 같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속적인 현금흐름의 저하는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를 위한 자금조달로 인한 차입금이 증대되게될 당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자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재무안정성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기존 주주 모두가 전량 청약할 경우 당사는 아래와 같이 잔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기의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을 약 900.51억원(최대주주 전량 참여)으로 가정한 보수적인 안과 비교하면, 향후 회사 보유자금 내에서 약 7.25억원~50.20억원까지 현금성 자산이 잔금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3분기 이후 2014년 10월 08일2차 계약금으로 회사의 보유 자금 중 약 97.26억원이 지급된 바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또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계획 비교안] |
(단위 : 원) |
조달일자 | 사용계획 | 자산 양도자 |
최대주주만 전량 청약 가정시 |
기존 주주 모두 전량 청약 가정시 |
조달방법 | 조달처 | 조달예상금리 | 만기 |
---|---|---|---|---|---|---|---|---|
금액 | 금액 | 조달방법 | 조달처 | 조달예상금리 | ||||
2014-12-18 (예정) |
(주)드림 파마(신규) 주식 양수 대금 |
한화 케미칼 주식회사 |
90,050,553,250 | 134,345,000,000 |
주주배정 유상증자 |
- | - | - |
2014-12-19 (예정) |
40,000,000,000 | 20,000,000,000 |
차입 | 산업은행 | 1년 만기 산금채 민평금리 + 3.28%(예정) |
2019-12-19 (예정) |
||
2014-12-19 (예정) |
40,000,000,000 | 20,000,000,000 |
차입 | 국민은행 등 | 1년 만기 은행채(AAA)의 민평 금리 3영업일 평균+ 3.30% (예정) |
2019-12-19 (예정) |
||
- | 5,019,626,608 | 725,179,858 |
회사 보유자금 |
- | - | - | ||
합계 | 175,070,179,858 |
175,070,179,858 |
주1)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대금은 향후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을 보수적으로 약 900.51억원을 가정했을 때의 차입금 기준이며, 향후 실제 차입으로 인한 자금조달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장기차입금의 이자율은 현재 예정 사항으로 향후 실제 자금조달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라. 국내 제약산업은 다양한 거래처로 구성된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래처에 대한 교섭력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채권의 회수를 얼마나 원활하게 관리하고있는가가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경쟁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상위권 제약사를 중심으로 교섭력 강화, 도매업체 유통 비중 확대 및 매출채권 관리 강화를 통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단기화 하고 있는 것으로분석되고 있으나, 중하위권 업체의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을 분석해 볼 때 매출채권의 회수가 비교적 원활한 수준인 도매상을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매출채권회전율,회수기일, 연령분석 등은 유사규모의 제약회사들과 비교 시 평이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 침체, 정부의 규제 강화 등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 흐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제약산업은 다양한 거래처로 구성된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래처에 대한 교섭력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채권의 회수를 얼마나 원활하게 관리하고 있는가가 제약산업내 개별기업의 경쟁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 상위권 제약사를 중심으로 교섭력 강화, 도매업체 유통비중 확대 및 매출채권 관리 강화를 통해 매출 채권 회수 기간이 단기화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중하위권 업체의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매출채권 회전율은 2011년 2.56회에서 2013년 2.96회로 다소 상승하였으며, 2014년 3분기 기준으로는 2.26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의 변동에 따라 매출채권회수기간은 2011년 143일에서 2013년 135일, 2014년 3분기 기준으로는 162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 3분기 기준으로는 주력제품의 안정적공급을 위한 주요 거래선에 대한 안정재고 회전일 증가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증대되면서 회전율은 하락하였고, 회수기간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 현황] |
(단위: 백만원, 회)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매출액 | 48,933 | 33,725 | 70,833 | 65,506 | 68,801 |
매출채권 | 31,213 | 29,974 | 26,622 | 21,310 | 25,717 |
매출채권회전율 | 2.26 | 2.38 | 2.96 | 2.79 | 2.56 |
매출채권 회수기간 | 162 | 153 | 123 | 131 | 143 |
(자료 :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주) 2014년 반기 및 2014년 3분기 매출채권회수율 및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연환산 수치임. |
당사와 유사한 규모의 제약사들과 비교할 경우 2013년 및 2014년 반기 기준으로 매출채권회전율은 경쟁회사(4개사) 평균 값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회수기간도 2013년말 기준 123일, 2014년 상반기 기준 153일로 유사규모의 경쟁회사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산업평균 수치를 살펴볼 때는 다소 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쟁회사 매출채권 회전율 및 매출채권 회수기간 비교] |
(단위: 회, 일) |
구 분 | 근화제약 | 국제약품공업 | 환인제약 | 명문제약 | 삼일제약 | 평균 | KIS산업평균 | |
---|---|---|---|---|---|---|---|---|
2014년 반기 | 매출채권회전율 | 2.38 | 2.73 | 2.43 | 1.31 | 3.01 | 2.37 | - |
매출채권회수기간 | 153 | 134 | 150 | 279 | 121 | 154 | - | |
2013년 | 매출채권회전율 | 2.96 | 3.01 | 2.27 | 1.38 | 3.33 | 2.50 | 3.24 |
매출채권회수기간 | 123 | 121 | 161 | 264 | 110 | 146 | 113 | |
2012년 | 매출채권회전율 | 2.79 | 2.60 | 2.24 | 1.25 | 3.43 | 2.38 | 3.12 |
매출채권회수기간 | 131 | 140 | 163 | 292 | 106 | 153 | 117 | |
2011년 | 매출채권회전율 | 2.56 | 1.72 | 2.33 | 1.44 | 3.17 | 2.17 | 3.07 |
매출채권회수기간 | 143 | 212 | 157 | 253 | 115 | 169 | 119 |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NICE평가정보)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 / 경쟁회사의 경우 2014년 3분기 보고서가 공시 되지 않은 관계로 2014년 반기보고서기준까지 기재함. 2014년 반기 매출채권회전율 및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연환산 수치임. |
당사 제품의 판매 방법은 크게 도매상을 통한 간접판매방식과 영업사원을 통한 직접판매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매 경로는 도매상을 거쳐 병원, 약국 등으로 판매되거나 영업사원을 통해 직접 병원 및 일반의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당사 매출액의 60% 이상이 도매상을 통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으로의 납품에의해 발생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회수가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판매 경로별 매출 및 매출채권 현황] |
(단위: 백만원, 회)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병원 | 일반의원 | 도매상 | 병원 | 일반의원 | 도매상 | 병원 | 일반의원 | 도매상 | 병원 | 일반의원 | 도매상 | |
매출액 | 12,679 | 6,297 | 29,957 | 16,101 | 9,884 | 44,848 | 15,056 | 9,544 | 40,906 | 17,215 | 9,608 | 41,978 |
매출액 비중 | 25.9% | 12.9% | 61.2% | 22,7% | 14.0% | 63.3% | 23.0% | 14.6% | 62.4% | 25.0% | 14.0% | 61.0% |
매출채권 | 95 | 2,935 | 27,289 | 124 | 3,025 | 23473 | 180 | 2,984 | 18,146 | 240 | 2,965 | 22,512 |
매출채권 비중 | 0.3% | 9.7% | 90.0% | 0.5% | 12.9% | 86.6% | 0.8% | 14.0% | 85.2% | 0.9% | 11.5% | 87.5% |
(자료 : 당사 제시) |
2014년 3분기 기준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6개월 이하의매출채권이 85.2%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을 초과한 매출채권의 경우 1.4%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매출채권의 연령에 맞추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
경과기간 구분 | 6월이하 | 6월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 |
---|---|---|---|---|---|
금액 | 일반 | 26,590 | 4,184 | 292 | 147 |
특수관계자 | - | - | - | - | |
계 | 26,590 | 4,184 | 292 | 147 | |
전체 매출채권 내 비율 | 85.2% | 13.4% | 0.9% | 0.5% | |
대손충당금 | 48 | 70 | 89 | 87 | |
대손충당금 설정율 | 0.18% | 1.67% | 30.48% | 59.18 %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상기와 같이 당사의 매출채권을 분석해 볼때 매출채권의 회수가 비교적 원활한 도매상을 중심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으며, 매출채권회전율, 회수기일 연령분석 등은 유사규모의 제약회사들과 비교 시 평이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 침체, 정부의 규제 강화 등 관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매출채권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의 재고자산은 2014년 3분기 기준 2013년 말 대비 20.74%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상품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다소 증가하면서 매출의 주요 품목인 아로포틴 주의 판매 확대에 따른 상품 재고자산 증가 및 제품생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2.58%증가한데 기인합니다. 향후 재고자산회전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재고자산회전기일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설정 및 재고자산 손상차손 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바랍니다. |
당사의 재고자산은 2014년 3분기 기준 2013년 말 대비 20.74%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상품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다소 증가하면서 상품 매출의 주요 품목인 아로포틴 주 품목에 판매 확대에 따른 상품 재고자산 증가 및 제품생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2.58%증가한데 기인합니다.
[재고자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상품 | 2,696 | 18.71% | 1,786 | 14.96% | 1,781 | 15.17% | 2,291 | 17.54% |
제품 | 5,885 | 40.84% | 4,926 | 41.27% | 5,012 | 42.69% | 4,062 | 31.09% |
재공품 | 2,530 | 17.56% | 3,133 | 26.25% | 2,794 | 23.80% | 4,359 | 33.37%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187) | -1.30% | (35) | -0.29% | (67) | -0.57% | (237) | -1.81% |
원재료 | 2,235 | 15.51% | 1,558 | 13.05% | 1,572 | 13.39% | 1,677 | 12.84% |
기타(*) | 1,251 | 8.68% | 567 | 4.75% | 649 | 5.53% | 913 | 6.99% |
합 계 | 14,410 | 100.00% | 11,935 | 100.00% | 11,741 | 100.00% | 13,064 | 100.00% |
(자료: 당사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 부재료, 저장품 및 미착품임. |
이로 인하여 재고자산 회전율은 2011년 5.88회에서 2012년 5.28회를 기록한 후 2013년 5.98회로 상승하였고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5.46회를 보이면서 경쟁사 평균 및 KIS 산업평균에 거의 유사하거나 다소 열위한 회전율을 보였으나 2014년 3분기 기준으로는 재고자산 확대에 따라 재고자산 회전율이 3.71회를 기록하면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현황] |
(단위: 회) |
구 분 | 근화제약 | 국제약품공업 | 환인제약 | 명문제약 | 삼일제약 | 4개사 평균 | KIS 산업평균 |
---|---|---|---|---|---|---|---|
2014년 상반기 | 5.46 | 5.59 | 7.05 | 5.93 | 6.28 | 6.21 | - |
2013년 | 5.98 | 6.12 | 6.87 | 5.81 | 5.57 | 6.09 | 5.60 |
2012년 | 5.28 | 6.85 | 8.02 | 5.95 | 4.71 | 6.38 | 5.87 |
2011년 | 5.88 | 5.67 | 8.38 | 8.45 | 4.19 | 6.67 | 6.06 |
(자료 : 각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NICE평가정보)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 / 경쟁회사의 경우 2014년 3분기 보고서가 공시 되지 않은 관계로 2014년 반기보고서기준까지 기재함. 2014년 반기 재고자산회전율은 연환산 수치임. |
이에 따라 향후 재고자산회전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한 재고자산회전기일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설정 및 재고자산 손상차손 등으로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알보젠 그룹 시너지 차원에서 알보젠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원재료 공급자에 대한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환경과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매출 또는 매입가격이 중요하게 변동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원재료가격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주요 원재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일본의 Kowa사, 아일랜드의 Elan사, 아르헨티나의 Bago사 등으로부터 각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제약업의 원재료와 관련된 위험 요소들로는 제품 생산일정에 따른 조달일자에 따른 위험,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 위험, 원자재 변질/파손에 따른 품질 위험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중 국내 제약산업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환율변동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징을 갖고 있고, 신약원료의 경우 공급자가 대체로 다국적기업으로 이들이 우월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사의 경우 알보젠 그룹 시너지 차원에서 알보젠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원재료 공급자에 대한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환경과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원재료의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실제로당사 주요 원재료 품목의 가격이(결제통화 기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품목별 가격 추이] |
(단위: %) |
품목 | 원재료 가격 추이 | |||
---|---|---|---|---|
2014년 3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Calcium Polystyrene Sulfonate | 77.8% | 89.2% | 99.0% | 96.0% |
Methylprednisolone-B | 91.3% | 95.1% | 94.2% | 93.1% |
Finasteride | 74.1% | 80.3% | 89.0% | 88.0% |
Fluconazole | 30.3% | 43.8% | 50.5% | 50.5% |
Talniflumate | 91.4% | 93.2% | 96.2% | 98.1% |
Acetyl-L-Carnitine HCl | 93.6% | 95.1% | 99.7% | 99.3% |
Diltiazem Acidic Polymer Complex | 83.2% | 82.9% | 94.5% | 100.0% |
(자료: 당사 제시) 주) 영업상 상기 주요 원재료들의 실제 단위별 가격을 공개하기 어려운 관계로 2010년의 각 원재료 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100.0%)로 보았을 때 이에 대비한 단위별 가격을 결제통화 기준 백분율로 표기함. |
2014년 3분기 기준 원재료 품목의 매입액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재료 품목의 매입액 상세 내역] |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2014년 3분기 매입액(비율) |
---|---|---|---|---|
제조 | 상품 | 아로포틴 주 기 타 |
상품 " |
2,674(56.0) 2,102(44.0) |
합 계 | 4,776(100.0) |
|||
원재료 | Diltiazem Acidic Polymer Calcium Polystylene Sulfonate 기 타 |
제품 주원료 " " |
2,652(28.8) 2,222(25.4) 2,240(40.5) |
|
소 계 | 7,114(94.7) |
|||
Dried sodium carbonate 외 | 제품 부원료 | 339(5.3) | ||
소 계 | 339(5.3) |
|||
합 계 | 7,453(100.0) |
|||
부재료 | Ampoule | 제품 부재료 | 0 (0.0) | |
소 계 | 0 (0.0) | |||
Capsule 외 | 포장재료외 | 770(100.0) | ||
소 계 | 770(100.0) | |||
합 계 | 770(100.0) |
|||
저장품 | 기 타 | 143(100.0) | ||
합 계 | 143(100.0) |
|||
외주가공비 | 기 타 | 4,569(100.0) |
||
합 계 | 4,569(100.0) |
|||
총 합 계 | 17,711 |
(자료 : 당사 분기보고서) |
한편, 환율의 변동과 관련하여서 해외로부터 주요한 원재료를 구매 하고 있어 외 환위험, 주로 미국 달러화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변 동으로 인하여 매출 또는 매입가격이 중요하게 변동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 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변동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의 변동 등에 따라 원재료가격은 변동 될 수 있으며, 원재료 가격 상승분이 납품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주요 원재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1. 당사는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양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드림파마에서 분할신설되는 의약품 제조사업법인의 주식(지분율 100%)을 약 1,945.22억원에 양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자산양수도 계약을 2014년 08월 05일 체결하였습니다. 총 취득금액 약 1,945.22억원 중 현재 1차 및 2차 계약금에 해당하는(각 취득금액의 5%) 약 194.52억원은 당사 자체 자금을 통하여 지급 완료된 상태이며, 최종 잔금지급 기일인 2014년 12월 19일에 취득금액의 90%인 약 1,750.70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양수대금은 향후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금번 유상증자 및 차입 등을 통하여 관련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자금 차입 및 자산양수도 계획에 따른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상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이하, "양도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드림파마(이하 (구) 주식회사 드림파마)에서 분할신설되는 의약품 제조사업법인(이하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지분율 100%)을 194,522,422,064원(예정)에 양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자산양수도 계약을 2014년 08월 05일 체결하였습니다. 총 취득금액 194,522,422,064원 중 현재 1차 및 2차 계약금에 해당하는(각 취득금액의 5%) 19,452,242,206원은 당사 자체 자금을 통하여 지급 완료된 상태이며, 최종잔금지급 기일인 2014년 12월 19일에 취득금액의 90%인 175,070,179,858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양수대금은 향후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경과 및 계획된 자산양수도 거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경과]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외부평가계약일 | 2014년 7월 10일 | |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8월 5일 | |
자산양수도계약 체결일 | 2014년 8월 5일 | |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일 | 2014년 8월 5일 |
[자산양수도 거래 일정] |
구분 | 일정 | 지급방법 | 지 급 율 | 비 고 |
---|---|---|---|---|
1차 계약금 | 2014-08-05 | 현금 | 취득금액의 5% | 계약서 체결시 |
2차 계약금 | 2014-10-08 | 현금 | 취득금액의 5% | 인적분할 등기 완료시 |
잔금 | 2014-12-19 | 현금 | 취득금액의 90% | 최종 계약 종결일의 변경시 지급 일정도 변경될 수 있음.. |
주) 상기 대금 지급기일은 인수일정의 진행결과에(잔급 지급일)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산양수도 대상자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양수도 대상자의 개요] |
구분 |
양도회사 |
의약품제조사업법인 (대상자산) |
양수회사 |
---|---|---|---|
회사명 |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
(주)드림파마(신규) |
근화제약 주식회사 |
주식양수도 |
양도 |
- |
양수 |
대표이사 |
방한홍 |
정윤환 |
이주형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
서울특별시 소공로 109 한화빌딩 6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13층 |
연락처 |
02-729-2700 |
02-728-7402 |
02) 2047-7700 |
설립연월일 |
1974년 4월 27일 |
1995년 7월 26일 |
1958년 1월 7일 |
납입자본금 |
707,036백만원 |
43,550백만원 |
44,291백만원 |
자산총액 |
12,913,993백만원 |
190,489백만원 |
116,836백만원 |
결산기 |
12 월 |
12 월 |
12월 |
임직원수 |
2,584명 |
337명 |
316명 |
주권 상장일 |
- |
- |
1973년 11월 10일 |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140,283,511주 우선주 1,123,737 주 |
보통주 8,710,000주 |
보통주 4,889,986주 |
주요주주현황 |
㈜한화 42.45% |
한화케미칼100% |
알보젠코리아 67% 기타소액주주 33% |
(출처: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사제시자료) (주1)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종업원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는 2014년 3월 31일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주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분할 전 법인인 주식회사 드림파마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드림파마의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는 2013년 12월 31일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종업원수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회사로부터 수령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주3) 당사의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종업원수, 유가증권시장 상장일,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는 2014년 9월 30일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구) 주식회사 드림파마는 2014년 08월 05일 이사회결의를 통해서 회사의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분할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14년 08월 05일 (주)한화베이시스가 공시한 '회사분할결정'에서 관련 공시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관련 상세 내역] | ||||||||||||||||||||||||||||||||||||||||||||||||||||
가. 분할의 방법
|
(자료: 당사 제시) |
당사와 (주)드림파마(신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및 일반의약품 등의 제품구성 및 사업영역의 충돌이 거의 없으므로, 양사 각각의 기존 영업 마케팅 인력과 판매유통망을 공유하여 양사 모두에게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의 각 사업부문에서 모두 사업경쟁력과 실행력이 제고되어,시장확대 등 안정적인 사업영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주)드림파마(신규)는 향후 알보젠 그룹에 편입되어 글로벌제약회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계약금에 해당하는 194.52억원(각각 전체 양수도 가액의 5%, 합산 10%)은 회사 자체 보유자금으로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금조달을 통하여 (주)드림파마(신규) 주식을 양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수예정인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대금 지급을 위해 인수대금 중 일부를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 차입계약에 의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사에 9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야 함에 따라 책임경영으로 금번 유상증자 배정 주식의 전량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에 전량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회사 드림파마에서 분할신설되는 의약품 제조사업법인의 양수와 관련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자료는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도 대금에 대해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을 최대주주가 청약할 예정인 약 900.51억원을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이외의 자금은 차입 및 회사보유자금으로 조달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자료입니다.
[양수도 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계획] |
(단위 : 원) |
조달일자 | 사용계획 | 금액 | 조달방법 | 조달처 | 조달예상금리 | 만기 | 비고 |
---|---|---|---|---|---|---|---|
2014-08-05 |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 대금 |
9,726,121,103 | 회사보유자금 |
- | - | - | 지급완료 |
2014-10-08 | 9,726,121,103 |
회사보유자금 |
- | - | - | 지급완료 | |
2014-12-18 (예정) |
90,050,553,250 | 주주배정 유상증자 | - | - | - | 보수적 산출 | |
2014-12-19 (예정) |
40,000,000,000 | 차입 | 산업은행 | 1년 만기 산금채 민평금리 + 3.28%(예정) |
2019-12-19 (예정) |
보수적 산출 | |
2014-12-19 (예정) |
40,000,000,000 | 차입 | 국민은행 | 1년 만기 은행채(AAA)의 민평 금리 3영업일 평균+ 3.30% (예정) |
2019-12-19 (예정) |
보수적 산출 | |
- | 5,019,626,608 | 회사보유자금 | - | - | - | 보수적 산출 | |
합계 | 194,522,422,064 | - | - | - | - | - |
주1)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대금은 향후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을 보수적으로 약 900.51억원을 가정했을 때의 차입금 기준이며, 향후 실제 차입으로 인한 자금조달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장기차입금의 이자율은 현재 예정 사항으로 향후 실제 자금조달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편, 금번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삼일회계법인으로 부터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를 받은바 있으며,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근화제약 귀중
본 평가의견서는 평가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귀사의 내부의사결정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가대상자산에 대한 당 법인의 가치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명시된 목적 이외의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귀사와 고유목적 관계자 외 제3자에게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당 법인은 본 의견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과정이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견서에 명시된 자 이외의 어떠한 용도에도 본 의견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평가인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회사의 가치 평가를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Approach)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회사의 평가액은 177,042백만원 ~ 219,681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본 의견서에 기술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평가의견서 이용시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입니다. 당 법인의 평가결과는 의견서 제출일인 2014년 8월 5일 현재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견서 제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시점까지 평가대상회사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사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 법인이평가한 평가대상자산의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항이 중요할 수도있습니다. 당 법인은 의견서 제출일 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 또는 가치 평가 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 절차가 아니므로 당 법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평가대상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당 법인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기관의 독립성: 당법인은 귀사 및 평가대상회사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ㆍ직무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평가 개요]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추정기간 동안의 손익을 추정한 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상각비, 운전자본의 증감을 반영하고, 투자현금흐름(CAPEX; Capital Expenditure)을 차감하여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Free Cash Flow to Firm)을 산출한 후, 이 기업잉여현금흐름에 내재된 위험을 반영한 적절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하여 평가대상회사의 자기자본가치를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요약] 1.1 주식가치 평가 결과 당 법인이 DCF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평가대상회사의 자기자본가치는 195,680백만원이며,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 및 영구성장률 가정에 따라 177,042백만원 (WACC 10.4%, 영구성장률 1.5%)에서 219,681백만원 (WACC 9.4%, 영구성장률 2.5%)으로 산정됩니다. 1.2 민감도분석 결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및 영구성장률을 변수로 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평가대상회사의 자기자본가치는 다음과 같은 범위로 산출됩니다. (단위: 백만원)
(출처: 회사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분석) 1.3 평가대상 지분가치 산정내역 DCF법에 따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9.9% 및 영구성장률 2.0%로 산정된 양도대상 회사의 지분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출처: 회사제시자료 및 삼일회계법인 분석) |
(자료: 당사 주요사항보고서, 2014. 08. 14(정정)) 주) 보다 자세한 자사항은 당사가 2014년 08월 14일(정정)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자산양수도결정) 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의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와 관련하여 금번 유상증자, 부족분에 대한 차입등을 통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차질이 빚어지거나 자산양수도 계획에 따른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금번 자산양수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사업계획상 큰 차질이 빚어질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2. (주)드림파마(신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및 일반의약품이 향후 인구 고령화 및 비만인구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알보젠 그룹으로의 편입을 통해 글로벌 제약회사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으나 향후 실제 시장상황에 따라 (주)드림파마(신규)의 실적이 당사의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와 (주)드림파마(신규)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및 일반의약품 등의 제품구성 및 사업영역의 충돌이 거의 없으므로, 양사 각각의 기존 영업 마케팅 인력과 판매유통망을 공유하여 양사 모두에게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사의 각 사업부문에서 모두 사업 경쟁력과 실행력이 제고되어, 시장확대 등 안정적인 사업 영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당사가 인수하는 드림파마의 의약품 제조사업법인은 당사의 지배주주인 알보젠 그룹에 편입되어글로벌제약회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드림파마(신규) 주력 제품의 경우, 비만 치료제(국내 시장점유율 35%), 처방용 의약품, 항생제, 항진균제, 변비 치료제, 고지 혈증 치료제 등이 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양사가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제품의 수는 총 186개 제품에 이르게 되며, 47개 이상의 제품이 출시예정이거나 등록 예정 중에 있습니다. 2014년 반기 까지 (구) 주식회사 드림파마의 의약품 품목 및 매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주식회사 드림파마의 의약품 품목 및 매출에 대한 세부 내역 |
(단위: 백만원)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용도 | 상품명 | 매출액 | |||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제품 | 푸링정 | 식욕억제제 | 푸링정30T | 1,248 | 2,322 | 2,076 | 1,810 |
푸링정300T | 4,199 | 8,893 | 8,786 | 8,672 | |||
소계 | - | 5,447 | 11,215 | 10,862 | 10,482 | ||
푸리민정 | 식욕억제제 | 푸리민정30T | 1,081 | 1,796 | 1,316 | 987 | |
푸리민정100T | 2,299 | 4,456 | 4,216 | 4,010 | |||
소계 | - | 3,381 | 6,253 | 5,531 | 4,996 | ||
판베시서방캡슐 | 식욕억제제 | 판베시서방캡슐30mg30C | 1,559 | 3,127 | 2,539 | 1,939 | |
판베시서방캡슐30mg100C | 594 | 1,394 | 1,542 | 1,759 | |||
판베시서방캡슐30mg30C(PTP) | -1 | -2 | 289 | 599 | |||
소계 | - | 2,152 | 4,518 | 4,370 | 4,297 | ||
올리엣캡슐 | 지방흡수억제제 | 올리엣캡슐90C | 2,146 | 3,692 | 3,047 | 2,919 | |
올리엣캡슐300C | 1,368 | 2,428 | 1,664 | 757 | |||
올리엣캡슐60mg90C | 632 | 983 | 239 | - | |||
올리엣캡슐60mg300C | 419 | 676 | 133 | - | |||
소계 | - | 4,565 | 7,778 | 5,083 | 3,676 | ||
토팜정 | 식욕억제제 | 토팜정100mg30T | 76 | 138 | 99 | 89 | |
토팜정100mg100T | 538 | 1,062 | 858 | 1,097 | |||
토팜정25mg30T | 148 | 259 | 209 | 180 | |||
토팜정25mg200T | 1,098 | 1,933 | 1,671 | 1,759 | |||
소계 | - | 1,860 | 3,391 | 2,836 | 3,125 | ||
써모펜에스 | 감기 열생성 촉진 |
써모펜에스정200T | 1,062 | 2,033 | 493 | - | |
소계 | - | 1,062 | 2,033 | 493 | - | ||
세파클캡슐 | 항생제 | 세파클캡슐250mg30C | 50 | 92 | 113 | 91 | |
세파클캡슐250mg100C | 946 | 1,585 | 1,529 | 1,608 | |||
소계 | - | 995 | 1,678 | 1,641 | 1,700 | ||
기타 | 플로졸캡슐 외 | 23,819 | 40,360 | 40,164 | 47,574 | ||
소계 | - | 23,819 | 40,360 | 40,164 | 47,574 | ||
소계 | 43,282 | 77,226 | 70,981 | 75,850 | |||
상품 | 에이올정 | 포만감 증가제 | 에이올정300T | 1,241 | 2,241 | 2,202 | 1,256 |
소계 | - | 1,241 | 2,241 | 2,202 | 1,256 | ||
싸이트릭스C | 건강기능식품 탄수화물흡수억제 |
싸이트릭스C 500mg*28C | 74 | 130 | 127 | 158 | |
싸이트릭스C 500mg*120C | 1,106 | 1,885 | 1,403 | 1,239 | |||
소계 | - | 1,180 | 2,015 | 1,529 | 1,397 | ||
리피테롤정 | 고지혈증치료제 (대우제약 코프로모션) |
리피테롤정30T | 341 | 680 | 422 | 313 | |
리피테롤정300T | 362 | 837 | 583 | 471 | |||
소계 | - | 703 | 1,517 | 1,004 | 784 | ||
로아큐탄연질캡슐 | 여드름치료제 | 로아큐탄연질캡슐10mg100C | 666 | - | - | - | |
소계 | - | 666 | - | - | - | ||
모사딜정 | 위장관운동개선제 (대우제약 코프로모션) |
모사딜정30T | 39 | 81 | 54 | 37 | |
모사딜정600T | 351 | 631 | 394 | 233 | |||
소계 | - | 390 | 712 | 448 | 270 | ||
기타 | 엘카리나 외 | 2,538 | 5,385 | 6,212 | 7,191 | ||
소계 | - | 2,538 | 5,385 | 6,212 | 7,191 | ||
소계 | 6,718 | 11,870 | 11,396 | 10,899 |
(자료 : (구) 주식회사 드림파마 제공) |
특히 비만약은 향후 인구 고령화및 비만인구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당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WHO가 비만을 ‘세계적인 전염병(world epidemic)’으로 언급한 이래 세계적으로 비만의 사회ㆍ경제적 비용 증대에 주목하고 있으며,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과 더불어 비만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체중조절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ipeline and commercial insight: obesity(2009.07)’에 따르면, 2008년 주요 7개국(EU 5개국, 미국, 일본)에서 성인 중 비만환자는 1.2억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수치는 2018년까지 1.4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조사기관 Markets and Markets이 발표한 'Global Weight Loss & Diet Management Products & Services Market (2010 - 2015)(2011.09)'에 따르면 세계 다이어트 시장 규모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2014년에는 5,863억 달러(약 592조)로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GBI research에서 발표한 “Obesity Therapeutics to 2019”에 따르면, 비만과 체중초과(항비만제는 체중초과와 병존질환을 안고 있는 환자를 모두 대상으로 함)가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어서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의 인구 중 적어도 20%, 최대45%가 체중 초과인 상태이며, 비만약 시장은 앞으로는 연평균 성장률 20.7%라는 상당히 높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며, 시장 규모가 2012년 약 7.7억달러에서 2019년에는 약 27억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만 약 시장 규모 추이] |
![]() |
글로벌 비만약 시장 추이 |
(자료: GBI Research, 2013,08) |
Edelman Korea(2013)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이어트 시장 규모는 7.6조 원으로 추정되나, 건강기능식품 및 헬스클럽 등의 비의료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향후 다이어트 의료시장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다이어트 의료 시장(한의원, 수술, 비만약)은 2013년 기준 약 1.6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중 비만약 시장은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만약은 꾸준한 복용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고가인 한약이나 비용 및 위험도 측면에서 열위인 비만 수술 대비 단기간 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만약 수요는 성장하는 국내 다이어트 의료 시장 내에서 그 비중이 향후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 주식회사 드림파마는 비만시장 형성 시작인 2000년 국내 제약사 최초로 비만치료를 도입(푸링정)하였고 식욕 억제제에 이은 신개념 비만 치료제 및 치료법을 개발/전파하여 비만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온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의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욕 억제제와 포만감 증가제, 지방분해제, 흡수 억제제 등 비만 전영역을 아우른 품목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3,077개 영업망(의원 및비만클리닉)을 확보하고 장기간의 비만치료제 집중 영업 활동을 통해 육성한 전문영업인들이 영업을 진행하여 절대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구)주식회사 드림파마의 비만약 시장내 점유율은 3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제약사별 비만시장 내 매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
---|---|---|---|---|---|---|
시장전체 |
145,000 |
129,500 |
129,400 |
131,504 |
159,362 |
|
드림파마 |
매출액 |
51,429 |
45,190 |
42,986 |
39,525 |
41,434 |
점유율 |
35% |
35% |
33% |
30% |
26% |
|
조아제약 |
매출액 |
9,946 |
8,617 |
8,919 |
5,089 |
5,500 |
점유율 |
7% |
7% |
7% |
4% |
3% |
|
광동제약 |
매출액 |
8,790 |
9,109 |
9,562 |
7,494 |
7,700 |
점유율 |
6% |
7% |
7% |
6% |
5% |
|
바이넥스 |
매출액 |
7,980 |
8,686 |
12,155 |
12,374 |
14,300 |
점유율 |
6% |
7% |
9% |
9% |
9% |
|
휴온스 |
매출액 |
6,894 |
6,617 |
6,346 |
5,363 |
6,600 |
점유율 |
5% |
5% |
5% |
4% |
4% |
|
로슈 |
매출액 |
6,825 |
5,852 |
9,440 |
12,423 |
13,200 |
점유율 |
5% |
5% |
7% |
9% |
8% |
|
기타 |
매출액 |
53,136 |
45,428 |
39,992 |
49,235 |
70,628 |
점유율 |
37% |
35% |
31% |
37% |
44% |
(자료 : UBIST 및 각 회사 재무정보, 2013) |
향후에도 (주)드림파마(신규)는 비만약과 관련한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사의 시장내 우월한 지위를 적극 활용하여 추가적인 비만약 거래처 확보및 육성을 시행하고, 국내 비만 시장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비만 제품 및 비만 치료법 등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국내 비만약 시장 내 지배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우수한 제품력 및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남미, 동남아,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및 일반의약품이 향후 인구 고령화 및 비만인구의 증가로 인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알보젠 그룹으로의 편입을 통해 글로벌 제약회사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으나 향후 실제 시장상황에 따라 (주)드림파마(신규)의 실적이 당사의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3. 자산양수도 완료 이후 당사는 (주)드림파마(신규)를 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며 이에 따라 향후시장상황에 따라 (주)드림파마의 실적이당사의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대금 마련에 따른당사의재무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알보젠 그룹내 전략 방향에 따라 (주)드림파마와 당사와의 합병 등의 구조적 변동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분할신설되는 드림파마의 의약품 제조사업법인의 주식 100%를 인수하여 지배력을 보유하게 되며, (주)드림파마(신규)의 경영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인수하는 (주)드림파마(신규)를 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며, 본건 계약체결 전 양사간의 중요한 사업거래가 없었으므로 연결재무제표상의 손익은 분할신설되는 의약품 제조사업법인과 당사의 손익규모를 합한 것과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주)드림파마의 실적이 당사의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드림파마(신규)의 2014년 반기 기준 분할 재무상태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반기 기준 분할 재무상태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분할전 | 분할후 | |
---|---|---|---|
주식회사 드림파마 | 주식회사 한화베이시스 (분할되는 회사) |
주식회사 드림파마 (분할신설회사) |
|
자산 | 189,732 | 116,635 | 72,291 |
유동자산 | 55,092 | 5,356 | 46,736 |
당좌자산 | 40,795 | 5,356 | 32,439 |
재고자산 | 14,297 | - | 14,297 |
비유동자산 | 134,641 | 111,279 | 25,55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1,316 | 9 | 1,307 |
투자부동산 | 105,139 | 105,139 | - |
유형자산 | 21,452 | 2,314 | 19,138 |
무형자산 | 6,734 | 3,817 | 2,917 |
기타비유동자산 | - | - | 2,193 |
부채 | 92,855 | 73,941 | 21,107 |
유동부채 | 68,417 | 57,700 | 10,717 |
비유동부채 | 24,438 | 16,241 | 10,390 |
자본 | 96,878 | 42,694 | 51,184 |
부채와자본총계 | 189,732 | 116,635 | 72,291 |
(자료: 당사 제시) 주1) 상기 분할전 재무상태표는 2014년 06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도 대금에 대해서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을 최대주주가 청약할 예정인 약 900.51억원을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이외의 자금은 차입 및 회사보유자금으로 조달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자금조달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수도 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계획] |
(단위 : 원) |
조달일자 | 사용계획 | 금액 | 조달방법 | 조달처 | 조달예상금리 | 만기 | 비고 |
---|---|---|---|---|---|---|---|
2014-08-05 |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 대금 |
9,726,121,103 | 회사보유자금 |
- | - | - | 지급완료 |
2014-10-08 | 9,726,121,103 |
회사보유자금 |
- | - | - | 지급완료 | |
2014-12-18 (예정) |
90,050,553,250 | 주주배정 유상증자 | - | - | - | 보수적 산출 | |
2014-12-19 (예정) |
40,000,000,000 | 차입 | 산업은행 | 1년 만기 산금채 민평금리 + 3.28%(예정) |
2019-12-19 (예정) |
보수적 산출 | |
2014-12-19 (예정) |
40,000,000,000 | 차입 | 국민은행 | 1년 만기 은행채(AAA)의 민평 금리 3영업일 평균+ 3.30% (예정) |
2019-12-19 (예정) |
보수적 산출 | |
- | 5,019,626,608 | 회사보유자금 | - | - | - | 보수적 산출 | |
합계 | 194,522,422,064 | - | - | - | - | - |
주1)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대금은 향후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을 보수적으로 약 900.51억원을 가정했을 때의 차입금 기준이며, 향후 실제 차입으로 인한 자금조달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장기차입금의 이자율은 현재 예정 사항으로 향후 실제 자금조달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조달 방식을 통한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가 당사의 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은 2014년 3분기 기준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자산총계는 1,700.51억원이 증대된 2,868.86억원을, 부채총계는 800억원이 증대된 1,043.17억원, 자본총계는 900.51억원이 증대된 1,825.70억원을 각각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주요 재무비율의 변동을 살펴보면 자기자본 비율은 79.19%에서 63.64%로 15.55%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비율은 30.86% 증대된 57.14%, 유동비율의 경우에는 132.47%가 하락한 318.1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드림파마(신규)에 대한 차입금 등의 자금조달로 당사의 재무비율이 다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금조달 및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 후 재무제표의 변화] |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 자금조달 및 주식 양수전 (2014년 3분기 기준) |
변동분 | 자금조달 및 주식 양수 후 |
---|---|---|---|
[유동자산] | 83,250 | -24,472 | 58,778 |
당좌자산 | 68,840 | -24,472 | 44,368 |
재고자산 | 14,410 | - | 14,410 |
[비유동자산] | 33,585 | 194,522 | 228,108 |
유형자산 | 17,975 | - | 17,975 |
무형자산 | 3,804 | - | 3,804 |
기타비유동자산 | 11,807 | 194,522 | 206,330 |
자산총계 | 116,836 | 170,051 | 286,886 |
[유동부채] | 18,474 | - | 18,474 |
[비유동부채] | 5,843 | 80,000 | 85,843 |
부채총계 | 24,317 | 80,000 | 104,317 |
자본총계 | 92,519 | 90,051 | 182,570 |
[재무비율] | |||
자기자본비율 | 79.19% | - | 63.64% |
부채비율 | 26.28% | - | 57.14% |
유동비율 | 450.65% | - | 318.18% |
(자료: 당사 제시) 주1)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대금은 향후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2) 2차 계약금은 2014년 10월 08일 납입 되어 현금 계정의 차감 및 선급금 계정으로 각각 계상하고 있으며, 2014년 말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주3) 금번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을 최대주주가 청약할 예정인 약 900.51억원만을 유상증자로 인한 자금 유입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이외의 자금은 차입 및 회사보유자금으로조달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자료입니다. 주4) 2014년 3분기 기준 당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변동 될 수 있으며 향후 작성하게될 실제 재무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양수대금은 향후 드림파마 분할후 예정된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산양수대금의 조달 방법 중 유상증자와 차입금 또한 향후 추진과정에서 변경될수 있습니다.
이상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는 자산양수도 완료 이후 (주)드림파마(신규)를 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주)드림파마의 실적이 당사의 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대금 마련에 따른 당사의 재무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상기의 재무적 요소들이 당사 및 (주)드림파마(신규)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영역간 시너지 향상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알보젠 그룹내 전략 방향에 따라 당사와 (주)드림파마(신규)와의 합병 등의 구조적 변동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아. 당사는 2012년 12월 13일자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양도에 따라 최대주주가 주식회사 알보젠코리아로 변경되었습니다.주식회사 알보젠코리아는 다국적 제약회사인 알보젠 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당사는 향후 알보젠 그룹내 아시아 전략적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알보젠 그룹의 전략적 방향 및 경영환경이 당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12년 12월 13일자로 최대주주 등의 지분양도에 따라 최대주주가 기존 장홍선에서 주식회사 알보젠 코리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콜옵션권리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으로 현재는 3,277,725주를 보유하여 주식회사 알보젠코리아가 최대주주로서 67.03%의 지분을 보유하고있습니다.
구분 | 내역 | |
---|---|---|
변경일자 | 2012-12-13 | |
변경전 | 최대주주등 | 장홍선외 6인 |
소유주식수(주) | 1,647,730 | |
소유비율(%) | 50.54 | |
변경후 | 최대주주등 | 주식회사 알보젠코리아 |
소유주식수(주) | 847,730 | |
소유비율(%) | 26.00 |
(자료 : 당사 공시자료, '최대주주변경'(2012.12.13)) |
변경일자 | 변경사유 | 변경전 주식수 | 변경 후 주식수 |
---|---|---|---|
2012-12-14 | 제3자배정유상증자 | 847,730 | 2,477,725 |
2013-02-27 | 콜옵션권리행사에 따른주식취득 |
2,477,725 | 3,277,725 |
(자료 : 당사 공시자료,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2013.02.27 / 2012.12.14)) |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알보젠코리아는 당사 인수를 위해 2012년9월 13일에 설립되었으며, 제약업, 의약품의 연구개발업,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주식 또는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회사의 제반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사항을 지도하는사업 및 기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수되는 모든 사업 및 활동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알보젠코리아의 2014년 반기 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알보젠코리아 주요 재무제표] |
(단위: 백만원) |
과 목 | 2014년 반기 | 2013년 | 2012년 |
---|---|---|---|
[유동자산] | 87,521 | 88,754 | 90,865 |
[비유동자산] | 54,238 | 53,685 | 51,571 |
자 산 총 계 | 141,759 | 142,438 | 142,436 |
[유동부채] | 20,215 | 64,376 | 16,439 |
[비유동부채] | 7,269 | 23,908 | 68,884 |
부 채 총 계 | 27,484 | 88,284 | 85,323 |
[자본금] | 5,187 | 2,241 | 2,241 |
[기타불입자본] | 86,667 | 23,094 | 23,094 |
[결손금] | -11,043 | -4,920 | -1,547 |
[비지배지분] | 33,465 | 33,738 | 33,325 |
자 본 총 계 | 114,279 | 54,154 | 57,113 |
매출 | 33,725 | 36,479 | 34,354 |
매출원가 | 16,808 | 15,893 | 15,616 |
매출총이익 | 16,917 | 20,586 | 18,738 |
판매비와관리비 | 16,613 | 18,884 | 16,724 |
영업이익 | 304 | 1,702 | 2,013 |
당기순이익 | -5,871 | -2,741 | -1,115 |
(자료 : (주)알보젠코리아 공시 자료 및 당사 제시,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 2014년 반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
주식회사 알보젠코리아는 대만 소재의 제약회사인 Lotus Pharmaceutical Co.,Ltd. 가 최대주주로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otus Pharmaceutical Co.,Ltd. 는 대만계 제약회사이며, 신경계, 호흡기관 등 10가지로 종류, 약 30여개의 제품을 보유한 제약회사이며 회사와 관련한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
개요 |
- 대만계 제약회사로 1988년 설립되어 항암제 및 호르몬제와 관련한 - 알보젠 그룹내 Alvogen Asia Pacific Holdings Ltd.가 2014년 08월 12일 |
주요 연혁 |
- 1988년 대만에서 Yo-Rey Co.로 설립. - 1996년 Yo-Rey는 Lotus 제약사와 합병 - 2010년 제조시설에 대해 USFDA 승인을 받음 - 2011년 미국에 anti-epilepsy 수출 - 2012년 USFDA에 생산품 4개를 추가로 검사받음. EU EMA로부터다 - 2013년 항암치료제 관련하여 일본에서 첫번째 승인획득 |
(자료 : 알보젠 그룹 제공) |
한편, 주식회사 알보젠 코리아의 모회사 Lotus Pharmaceutical Co.,Ltd.는 알보젠 그룹이 아시아 시장 확대 및 포트폴리오 다양화 전략의 일환으로 2014년 8월 미화 약 198,829 천달러에 67% 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였고(2014년 09월 30일현재 지분율은 64.97%), 동시에 아시아 계열사 지배구조 정리를 통해 Lotus Pharmaceutical Co.,Ltd.는 주식회사 알보젠 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가 되었습니다. 상기 내역과 관련한 알보젠 그룹의 종합적인 조직도 및 당사와 관련한 지분 관계도는 아래와 같으며 Alvogen Lux Holdings Sarl은 룩셈부르크 소재의 회사로서 알보젠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입니다.
[알보젠 그룹 조직도] |
![]() |
알보젠 그룹 조직도 및 지분 관계도 |
(자료 : 알보젠 그룹 제공, 2014년 09월 30일 기준) 주1) USA : 북미지역 / APAC : 아시아태평양 지역 / CEE : 유럽경제공동체 / India : 인도 |
알보젠그룹은 1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노르위치제약(Norwich Pharmaceutical Services)을 기반으로 2007년에 세워졌으며 제네릭 의약품, 일반의약품의 개발, 제조, 마케팅에 중점을 둔 다국적 제약회사입니다. 알보젠 그룹의 사업 영역은 위수탁 생산, 위탁연구, 그리고 제네릭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및 일반의약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약 개발과 허가 등록에 관한 200건이 넘는 프로젝트와 함께 종양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경계, 소화기계 질환을 아우르는 다방면의 우수한 제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보젠 그룹은 전략적으로 전세계에 조직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북미지역을 거점으로 헝가리, 루마니아, 한국, 불가리아, 세르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태국, 대만 등을 주요 시장으로 30개국 이상에 조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알보젠 그룹은 우수한 제품,질 높은 서비스, 집중된 내부 역량 및 전세계적 전략적 파트너십 수립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향후 제약계 선두 기업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사를 알보젠 그룹내 아시아 지역내의 대표 사업체의 하나로 한국 시장내 입지를 강화시키는 한편, 아시아내 타지역에 대한 생산, R&D, 영업 및 마케팅의 주요 본부로서 활용할 계획임을 밝힌 바있습니다.
알보젠 그룹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름 |
현 직책 및 약력 |
---|---|
Robert Wessman |
- Chairman and CEO of Alvogen - 2009년 Alvogen Group Executive Chairman 취임 |
Arni Hardarson |
- Alvogen의 그룹의 이사 및 General Counsel - 2001년 Deloitte의 Partner 및 Executive Management Committee member로 재직 - 2005년 Actavis Group의 tax 및 structure VP 재직 |
Chris Young |
- Executive Vice President of Global Supply Chain. - 미국 및 인도 내 operation 부사장 |
Fjalar Kristjansson |
- Executive Vice Prsident of Global Quality Affairs. - 인도 CRO부문 총책임자 이며 Alvogen 그룹내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 건설작업을 책임지고 있음 - Actavis의 Site Development Group의 총책임자 역임 |
Georg Ingram |
- Executive Vice President of Business Development - 2009년 Actavis의 Global Portfolio Management 부사장 역임 |
Kevin M. Bain |
- Alvogen Group CFO - Actavis US Finance 및 Operation 부문 부사장 - Johnson & Johnson 그룹 20년 이상 재직 |
Lisa Graver |
- Executive Vice President of Strategic Operations / Alvogen America - 미국 내 Portfolio management, R&D, Regulatory Affair, IP, 그룹 법무 부문 담당 - Actavis US 팀의 IP 그룹 책임자 역임 |
Petar Vazharov |
- Executive Vice President of Sales& Marketing CEE. - Actavis Group의 Global Business Development 부문에서 영업 담당 및 동구/중앙 유럽지역내 부문 책임자 역임 |
Renaat Janssen |
- Executive Vice President of Alvogen Asia - Executive Director, PPD - Global COO of Besins Healthcare - General Manager for North Asia at Invida (previously known as Pharmalink) |
Svafa Gronfeldt |
- Chief Organization Development Officer - Actavis Group의 Deputy CEO로서 20개국 이상에서 통합작업 진행 책임자 역임 |
Thor Kristjansson |
- Executive Vice President Mergers & Acquisitions. - 2001년부터 2004년까지 Actavis Group의 Deputy CEO로서 인수합병업무를 담당 |
William Hill |
- EVP - US Commercial Operation. - Dr. Reddy’s Laboratories 내 북아메리카 영업 책임자 - URL, Dey, Warner Chilcott, Endo, Sandoz 등에서 영업책임자 및 담당 임원 역임 |
(자료 : 알보젠 그룹 제공) |
한편, 이에 따라 향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알보젠 그룹의 전략적 방향 및 경영환경이 당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2014년 3분기말 현재 관계회사의 내역 및 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아직 유의미한 수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특수관계자 내역] |
구 분 | 회사명 |
---|---|
최상위 지배회사 | Alovogen Lux Holdings sarl (Luxembourg) |
차상위 지배회사 | Lotus Pharmaceutical Co., Ltd. |
지배회사 | ㈜알보젠코리아 |
기타의 특수관계자 | Alvogen Asia Pacific Holdings Ltd., Alvogen Iceland ehf, Norwich Clinical Services PVT.LTD, Norwich Pharmaceuticals Inc 등 Alovogen Group 계열사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손익거래]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명 | 수 익(주1) | 비 용(주2)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지배회사 | ㈜알보젠코리아 | 2,430 | - |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Norwich Clinical Services PVT.LTD, | - | - | 86,746 | - |
합 계 | 2,430 | - | 86,746 | -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주1) 기타수익(임대료수익) (주2) 판매비와관리비(지급수수료, 경상시험연구비) |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의 내역] |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명 | 채 권(주1) | 채 무(주2)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최상위 지배회사 | Alovogen Lux Holdings sarl (Luxembourg) |
1,588,836 | - | - | - |
지배회사 | ㈜알보젠코리아 | 297 | - |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Alvogen Asia Pacific Holdings Ltd., | - | 30,387 | 5,114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Norwich Pharmaceuticals Inc | 376,309 | 487,584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Norwich Clinical Services PVT.LTD, | - | 21,047 | 21,956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Alvogen Iceland ehf | 322,618 | - | - | 571,937 |
기타의 특수관계자 | Alvogen Pine Brook | 447,353 | - | 29,919 | - |
합 계 | 2,359,104 | 30,387 | 432,389 | 1,081,477 |
(자료: 당사 분기보고서) (주1) 기타수취채권(미수금) (주2) 기타지급채무(외상매입금, 미지급금) |
자.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3건이 있습니다.현재로서는 동 소송 들의 최종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패소할 경우 영업 및 재무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며, 최종 소송사건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에 일부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3건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최종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사건의 상세한 내역 및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소송 사건에 대한 내용, 진행상황 및 잠재 위험 내역 |
접수일자 | 원고 | 피고 | 소송가액 | 소송종류 | 소송내용 | 소송 내역 및 영업,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 위험 |
---|---|---|---|---|---|---|
2009-09-03 | 국민건강 보험공단 |
근화제약㈜ 외 41명 |
490,825,362원 | 손해배상 |
1. 1심 (2009가합 11525,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금액 : 600,530,062원 - 결과 : 원고 패소 2. 2심 (2011나 73412, 서울고등법원) - 청구금액 : 489,825,362원 - 결과 : 진행중 |
(상세내용) -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보험공단에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원고 패소 사유) -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진행하는데 있어 제약회사가 관여한 부분에대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가 패소할 경우) - 향후 소송진행에 있어 당사가 패소할경우, 당사는 생물학적 동성성 시험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본 유상증자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3-07-29 | ㈜엘지 생명과학 |
근화제약㈜ 대한제당㈜ |
100,000,100원 | 특허권 침해금지 등 |
1. 1심 (2013가합 58748,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금액 : 100,000,100원 - 결과 : 추정기일 (관련사건 확인 후 진행예정) |
(상세내용) -대한제당(주)에서 생산공급하고 근화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아로포틴(Erythropoietin)이 (주)엘지생명과학의 에리스로포 이에틴(Erythropoietin)의 특허를 침해 했다고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가 패소할 경우) - 당사가 패소할 경우 특허 침해에 해당되어 생산된 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고 청구한 소송금액을 배상할 수도 있으며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재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으므로 본 유상증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사는 이와 같은 소송금액의 배상 및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생산공급자인 대한제당(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
2014-05-09 | ㈜유라팜 | 근화제약㈜ | 2,139,298,300원 | 자산양수도 계약 불이행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1. 1심 (2014가합 531240,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금액 : 2,139,298,300원 - 결과 : 진행중 |
(상세내용) 당사가 2010년 유라팜의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유라팜의 자산을 양수한바 있고, 유라팜에서 개발중인 개량신약을 도입하여 발매 및 발매후 유라팜에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계약한바 있으나 신제품의 연구가 지연 됨에 따라 유라팜에서 받아야 될 로얄티를 지급하라고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사가 패소할 경우) -향후 당사가 소송에 패소할경우 청구금액을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영업 및 재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수 있으므로 본 유상증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당사 제시) |
당사는 상기의 소송 사건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최종 소송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에 일부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의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7.03%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기존 주주 모두가 전량 청약할 경우 9,700,000주(증자비율 : 198.36457609%)가 발행될 예정이며, 유상증자시 1주당 1.9836457609주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게됩니다.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최대주주가 배정받을 신주의 수는 6,501,845주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약 900.51억원에 해당됩니다. 당사는 인수예정인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 대금 지급을 위해 인수대금 중 일부를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 차입계약에 의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사에 9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는 책임경영으로 금번 유상증자에 전량 참여할 계획이나, 만에하나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에 전량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와 관련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의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67.03%(3,277,725주)를 입니다.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하여 기존 주주 모두가 전량 청약할 경우 9,700,000주(증자비율 : 198.36457609%)가 발행될 예정이며, 유상증자시 1주당 1.9836457609주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을 최대주주가 배정받을 신주의 수는 6,501,845주이며, 확정발행 기준으로 총 약 900.51억원에 해당됩니다.
당사의 최대주주는 향후에도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경영권 안정성을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대금 지급을 위해 인수대금 중 일부를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 차입계약에 의거 당사의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사에 9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야 함에 따라 책임경영으로 금번 유상증자 배정 주식에 전량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만에 하나 최대주주가 금번 유상증자에 전량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회사 드림파마에서 분할신설되는의약품 제조사업법인의 양수와 관련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드림파마에서 분할신설되는 의약품제조사업법인의 양수 자금 조달과 관련한 상세한 내역은 'Ⅴ.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총 9,7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1,343.45억원(확정 발행가액 기준)의 자금조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주주의 청약경쟁률 저조에 따라 공모대상주식이 미발행 처리되는 경우, 당사가 목표하는 자금조달 모집금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확정발행가액으로 통상적인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방식과 다소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총 9,700,000주 발행을 통하여 1,343.45억원(확정 발행가액 기준)의 공모자금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계약"으로 구주주 청약 후 잔여주식 및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주주배정시 구주주의 청약 주식수가 모집 대상 주식수에 비해 적은 경우에는 미발행 처리되므로 총 공모예정 주식수인 9,700,000주 보다 적은 주식수로 발행됨에 따라 목표한 모집금액인 1,343.45억원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목표로 하는 모집금액에 크게 미달할 경우, 차입금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이루어질수 있으며이에 따른 재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역은 'Ⅲ.투자위험요소-2.회사위험-다.' 및 'Ⅴ.자금의 사용목적'에 기재된 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통상적으로 주주배정 방식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등으로'(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산출방식은 신주배정기준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주가(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주가(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와같은 산식에 의하여 1차발행가액을 결정하고,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평균주가(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발행가액 산출 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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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산출 방식 또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될 수 있다는 점,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대금 지급을 위해 인수대금 중 일부를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동 차입계약에 의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당사에 9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며, 책임경영으로 전량 참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되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는 통상적인 주주배정유상증자의 모집예정가액을 산출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확정발행가액을 산출 하였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출 방식]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4년 10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6.00%의 할인율을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그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확정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198.36457609%) X 할인율(6.00%)】 |
상기 발행가액 결정방식은 통상적인 주주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발행가액 산출 방식과 당사의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와 관련한 자금조달 및 대주주 책임경영(당사의 (주)드림파마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계약에 의거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당사에 9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에 전량 참여할 계획)을 동시에 고려하여 발행가액을 산출한 것으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만,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은 본 증권신고서 제출 시점 확정발행가액으로 통상적인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방식과 다소 상이한 면이 있으므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라.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예정인 보통주 9,7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 발행주식수의 198.36457609%에 해당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단위: 주, 원)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비 고 |
---|---|---|
모집예정주식수 | 9,700,000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4,889,986 | - |
확정 발행가액 | 13,850 | 확정 발행가 적용 |
최근 주가 | 16,300 | 2014.10. 24 종가 |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4년 12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이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주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의2(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총 공모주식의 20%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나, 당사의 경우 1990년 유무상증자 실시이후 조합장의 퇴사와 실질적인 조합의 활동이 없어 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따라 당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존속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해산함을 알리는 공고를 하였으며, 2014년 11월 02일 우리사주 조합의 해산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된 관계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은 총 공모주식의 20%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으나, 당사의 경우 1990년 유무상증자 실시 이후 조합장의 퇴사와 실질적인 조합의 활동이 없어 조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따라 당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대하여 존속의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해산함을 알리는 공고를 하였으며, 2014년 11월 02일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된 관계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법령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파산 2. 사업의 폐지를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3. 사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을 위한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해산 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해산하지 아니한다. 5. 우리사주조합의 임원이 없고 최근 3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우리사주 및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조성 등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의 해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의견조회를 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
사.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상기 제반 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한국투자증권(주) 및 한화투자증권(주)는 금번 근화제약(주)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공동모집주선회사이며,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되며, 자본시장법상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34,345,000,000 |
발행제비용(2) | 408,581,764 |
순 수 입 금 [ (1)-(2) ] | 133,936,418,236 |
주1)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발행분담금 | 24,182,10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모집주선수수료 | 150,000,000 | 정액 일억오천만원 |
상장수수료 | 12,040,000 | 994만원+1,000억원초과금액의 10억원당 6만원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
등록세 | 97,799,720 | 증자 자본금의 0.4% (지방세법 제28조) |
교육세 | 19,559,944 | 등록면허세의 20% |
기타비용 | 105,000,000 | 구주주 청약서,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합계 | 408,581,764 | - |
주1)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기타비용은 예상비용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당사는 이번 공모를 통하여 모집하는 1,343.45억원을 (주)드림파마(신규) 주식(지분율 100%) 양수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계 |
---|---|---|---|---|
- | - | - | 134,345,000,000 | 134,345,000,000 |
주1) 상기 금액은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도와 관련된 진행경과 및 거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경과]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외부평가계약일 | 2014년 7월 10일 | - |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8월 5일 | - |
자산양수도계약 체결일 | 2014년 8월 5일 | - |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일 | 2014년 8월 5일 | - |
[자산양수도 거래 일정] |
구분 | 일정 | 지급방법 | 지 급 율 | 비 고 |
---|---|---|---|---|
1차 계약금 | 2014-08-05 | 현금 | 취득금액의 5% | 계약서 체결시(완료) |
2차 계약금 | 2014-10-08 | 현금 | 취득금액의 5% | 인적분할 등기 완료시(완료) |
잔금 | 2014-12-19 | 현금 | 취득금액의 90% | 최종 계약 종결일의 변경시 지급 일정도 변경될 수 있음.. |
주1)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대금은 향후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총 취득금액 194,522,422,064원 중 현재 계약금에 해당하는(각 취득금액의 5%) 19,452,242,206원의 지급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지급 금액은 당사 자체 자금을 통하여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최종 잔금지급 기일인 2014년 12월 19일에 취득금액의 90%인 175,070,179,858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공모를 통하여 모집하는 134,345,000,000원 및 잔여금액에 대한 차입 및 보유현금을 통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동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이 계획된 자금보다 미달하는 경우 차입금 규모를 증대하여 상기 인수관련 자금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이며,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대금은 향후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도 관련 잔금 지급을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세부적인사항은 아래와같습니다.
[잔금 지급을 위한 자금 조달계획] |
(단위 : 원) |
조달일자 | 사용계획 | 자산양도자 | 금액 | 조달방법 | 조달처 | 조달예상금리 | 만기 |
---|---|---|---|---|---|---|---|
2014-12-18 (예정) |
(주)드림파마(신규) 주식 양수 대금 |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
134,345,000,000 |
주주배정 유상증자 |
- | - | - |
2014-12-19 (예정) |
20,000,000,000 |
차입 | 산업은행 | 1년 만기 산금채 민평금리 + 3.28%(예정) |
2019-12-19 (예정) |
||
2014-12-19 (예정) |
20,000,000,000 |
차입 | 국민은행 등 | 1년 만기 은행채(AAA)의 민평 금리 3영업일 평균+ 3.30% (예정) |
2019-12-19 (예정) |
||
- | 725,179,858 |
회사 보유자금 | - | - | - | ||
합계 | 175,070,179,858 |
주1) (주)드림파마(신규)의 주식 양수대금은 향후 주식양수도 계약거래 종료일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므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2) 향후 실제 차입으로 인한 자금조달은 금번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에 따라 차입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장기차입금의 이자율은 현재 예정 사항으로 향후 실제 자금조달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근화제약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KUN WHA PH ARMACEUTICAL CO., LTD. 라 표기합니다. 단, 약식으로 표기할 경우에는 근화 제약(주) 또는 KUN WHA PHARM CO., LTD.라고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제약산업에 관련된 예규 및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의료약품의 생산 및 생산 품의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58년 1월 7일에 근화항생약품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71년 4월 14일 현재의 근화제약 주식회사란 명칭으로 상 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973년 11월 10일자로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어 한국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 10 TWO IFC 13층
전화번호 : (02) 2047-7700
홈페이지 : http://www.kunwha.com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1) 관계법령
- 약사법
-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CGMP), 우수원료의약품제조관리기준
(BGMP),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우수의약품안전성시험관리기준(KGLP),
우수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관리) 등
마.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에 해당됩니다.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당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제약업을 영위함에 있어 위에서 언급 한 약사법과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등을 준수하여 의료약품의 생산 및
생산품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리메트 산/과립
① 성 분 : Calcium polystyrene sulfonate
② 약리작용 : 해독제, 장관내에서 특히 결장 부근에서 본제의 칼슘이완과 장관 내의 포타슘 이온을 교환하여 소화 흡수되는 일 없이 그대로 대 변중에 배설됨으로 그 결과 장관 내의 포타슘을 체외로 제거한다
③ 효능효과 : 급만성 신부전을 수반한 고칼륨혈증
2) 딜테란 서방캅셀
① 성 분 : Diltiazem HCI
② 약리작용 : 심장 및 혈관 평활근의 칼슘채널을 차단하여 심장억제 및 관상동 맥 혈관확장 작용을 나타내 혈압강하 및 흉통을 완화
③ 효능효과 : 고혈압 및 안정형, 이형협심증
3) 소말겐 정
① 성 분 : Talniflumate
② 약리작용 : 비 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서 Prostaglandin 합성을 차단하여 해열, 진통, 소염 작용
③ 효능효과 : 류마티스성 관절염, 골관절염, 좌골신경통 및 각종 통증
4) 메치론 정
① 성 분 : Methylprednisolone
② 약리작용 : 부신피질호르몬제제 (항염작용/면역억제작용)
③ 효능효과 : 알러지환자(천식, 두드러기, 약물알러지 등), 관절염, 폐질환, 신장 질환, 피부질환 등
5) 썰타목스 주/정/건조시럽
① 성 분 : Amoxicillin & pyvoxyl sulbactam
② 약리작용 : 항생제
③ 효능효과 : 각종 감염증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4년 9월 30일 현재 국내에 당사를 제외하고 1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명 | 상장여부 | 업종 |
(주)알보젠코리아 | 비상장 | 경영자문, 의약품연구개발 |
2. 회사의 연혁
공시대상기간(2009.1.1~2014.9.30)중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03.03 제43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대통령상 수상
2009.03.20 이사 황규범 선임, 사외이사 이선호, 윤덕용 선임
감사 한수영 선임
2010.03.19 이사 장홍선(재선임), 한수영, 장인우 선임
대표이사 장홍선 퇴임(대표이사직), 이사 장선우 사임
감사 이문성 선임
2011.03.18 이사 윤창섭 선임
이사 장인우 대표이사 선임
감사 문정엽 선임
2012.03.16 사외이사 윤방부, 이종욱 선임
상근감사 박영렬 선임
2012.10.18 제3자 배정[(주)알보젠코리아] 유상증자 발행 및 장홍선외 특수관계인 주식 양도계약[양수자:(주)알보젠코리아] 체결
2012.12.13 임시주주총회 개최
이사 장홍선, 장인우, 윤창섭 사임
이사 페터카일, 빌헬름 로우버트 웨스만, 디비아 파텔,
케빈 마이클 베인, 김영호 선임
감사 아르니 하르다르손 선임
대표이사 장인우 사임
이사 페터카일 대표이사 선임
2013.03.29 이사 이주형, 기타비상무이사 김영호 선임
2013.04.03 대표이사 페터카일 사임
이주형 대표이사 선임
2014.01.09 상근감사 박영렬 사임
2014.01.15 기타비상무이사 김영호 사임
2014.03.28 이사 토르 트리스트얀손, 지그프리드 크슐리서 선임
상근감사 임선민 선임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당사는 2014년 9월 30일 결산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 로10 TWO IFC 13층을 회사의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당사는 2012년 12월 13일 개최된 제57기 임시주주총회에서 기존 대표이사 장인 우외 2명의 이사가 사임하고 대표이사 페터카일을 비롯한 4명의 이사를 신규 선 임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3월 29일 개최된 제57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이사와 기타비상무이 사로 각각 이주형과 김영호를 신규로 선임하였습니다.
2013년 4월 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페터카일이 사임하고 신임 이사 이 주형을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다. 상호의 변경
당사는 1958년 1월 7일 근화항생약품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71년 4월 14일 근 화제약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지.디.썰"사와 (주)근화썰 이라는 새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82년 9월 1일 합작 종료로 인하여 현재의 근화제약주식회사 상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 회사의 업종의 변화
당사는 2011년 3월 18일 개최된 제5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동차 및 동 부품의 판매 및 정비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내 용 | 일 자 |
---|---|
제25회 사모사채발행(3,000백만원) 인수자 : 산업은행 도곡동지점 | 2009.09.30 |
제품판매 계약 체결 - 미국의 BDSI사와 암환자 급발성 통증치료제 "BEMA Fentanyl(미국 상 표명 Onsolis)"의 국내시장 개발과 독점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 |
2010.05.24 |
제25회 사모사채발행(3,000백만원) 상환 | 2010.09.30 |
제24회 신주인수권부사채(2,500백만원) 상환 | 2010.11.17 |
제품판매 계약 체결 - 씨티씨바이오(주)와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칭 "실데나필 50mg 스트립제 제"의 제제연구 및 국내시장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 |
2011.03.31 |
제3자 배정 신주식 인수계약 체결 - 외국인 투자자[(주)알보젠코리아]에게 장홍선외 특수관계인의(50.54% 지분소유 주주들) 주식 양도 및 제3자 배정[당사자:(주)알보젠코리아] 유상증자 발행 결정 |
2012.10.18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 완료 및 장홍선외 특수관계인의 주식(주식수: 847,730주,지분율:26.0%) 일부 양도[양수자:(주)알보젠코리아] | 2012.12.13 |
장홍선외 특수관계인의 잔여주식(주식수: 800,000주,지분율:24.5%)에 대한 콜옵션 행사[양수자:(주)알보젠코리아] | 2013.02.27 |
(주)드림파마 투자 계약 체결 - 한화케미칼 자회사인 주식회사 드림파마의 제약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 립된 신설법인의 지분 100% 인수 |
2014.08.05 |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2.12.13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629,995 | 5,000 | 14,000 | - |
나. 주식관련 사채 발행현황
당사는 2008년 11월 14일 제24회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25억원을 발행하였고
2010년 11월 17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25억원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2009년 11월 14일부터 2011년 10월 14일까지 신주인수권행사가 가능하 였습니다. 그 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공시작성 기준일 현재 없습니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 비고 | ||
---|---|---|---|---|---|---|---|---|---|---|
행사비율 (%) |
행사가액 | 권면총액 | 행사가능주식수 | |||||||
제24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08.11.14 | 2011.11.14 | 2,500,000,000 | 보통주 | 2009.11.14~ 2011.10.14 |
100 | 11,200 | 2,500,000,000 | 223,214 | - |
합 계 | - | - | 2,500,000,000 | - | - | 100 | 11,200 | 2,500,000,000 | 223,214 | - |
4. 주식의 총수 등
당사는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7,041,871주와 우선주 1,042,506주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는 감자로 인한 보통주 2,151,885주와 감자와 보통주로 전환한 우선주 1,042,506주입니다.
현재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4,889,986주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041,871 | 1,042,506 | 8,084,377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2,151,885 | 1,042,506 | 3,194,391 | - | |
1. 감자 | 2,151,885 | 1,042,506 | 3,194,391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4,889,986 | - | 4,889,986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4,889,986 | - | 4,889,986 | - |
5.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4,889,986주이며 정관상 발행할 주식 총수의 4.9%에 해당됩니다. 보통주외에 발행한 우선주는 없으며, 발행주식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없습니다. 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는 4,889,986주 입니다.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4,889,986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4,889,986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매년 배당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순이익에서 설비투자 및 R&D를 위한 사내유보금을 제외 한 배당가능한 금액을 산출하여 배당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책상 특별 한 제외사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주주중심의 경영을 시현하고자 꾸준한 배당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58기(2013년)에는 제57기(2012년) 대비 흑자전환했지만 투자 재원 확보를위해서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당사는 더 나은 경영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58기 | 제57기 | 제56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0 | 5,000 | 5,0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2,026 | -1,318 | 3,635 | |
주당순이익 (원) | 414 | -394 | 1,115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1,956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53.81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5.2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 | 600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그 안전성의 요구가 강
하기 때문에 신약의 개발 및 상품화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제조·유통 등 전과정 에서 관련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한 의·약사의 처방과 조제에 의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도록 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법적·행정적 관리 가 뒤따르고 있다.
또한, 생명과학과 정밀화학이 결합되는 기술 및 지식집약형 산업이면서, 우수신약 개발에 성공시 특허권에 의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로 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그 외에 에너지절약형, 저공해성, 다품종소량형 등의 특성을 갖 고 있다. 우수 인력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산업이고, 우리 국민의 보건 의료를 우리 의약품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의 발 전 가능성이 큰 유망산업이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제약산업은 2013년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약 1.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수준의 향상과 고령 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복지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지고 있으며 특히 40세 이상의 장년층에 대한 약제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에는 인간유전자지도의 해독 등 생명공학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바이오 열풍과 이에 따른 신약개발의 활성화는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성 장을 기대케하고 있다.
(단위: 억원)
년 도 | 산업전체 생산실적 | 성장율(%) | GDP대비 점유율(%) | 비 고 |
2009 | 147,884 | 5.4 | 1.3 | |
2010 | 155,696 | 5.3 | 1.2 | |
2011 | 154,403 | -0.8 | 1.2 | |
2012 | 155,607 | 0.8 | 1.1 | |
2013 | 161,918 | 4.1 | 1.1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임.(완제, 원료의약품 생산실적)
3) 경기변동의 특성
제약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내수의존도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경기변동
에는 민감하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및 제약사별 특성에 따라 약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대체로 전문의약품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 고 안정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의약품은 경기변동에 의한 약간의 수요 변 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영향은 다른 업종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 다.
4) 경쟁요소
현재 국내 제약업계는 업체의 난립으로 경쟁이 치열하며, 2000년 하반기부터 시
행된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고품질의 처방의약품 위주로 성장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오리지날 처방의약품 비중이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는 오리지날 의약품에 의한 앞선 제품력과 막강한 자금력까지 함께 보유한 다국 적 제약기업들이 전문의약품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내 영업을 강 화하고 있어 국내 제네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체결된 FTA로 인하여 중소 제약사 및 국내 제약사들은 신제품(제네 릭)의 발굴과 출시에 제약을 많이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당국에서 시행을 예 고하고 있는 약가 일괄 인하의 시행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 제약산업은 적은 자본투자로도 진입이 가능하며 인접 관련산업에서 의 진입이 용이한 편이다. 현재 몇몇 대기업들이 제약산업에 진출하여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대형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바이오벤처투자를 통한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각기 우월한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추구 점차 지식, 기술, 정보, 경영 및 마케팅 능력의 배양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기도 한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4년 3분기 |
전분기대비 증감율(%) |
2013년 3분기 | 비 고 |
매 출 액 | 48,933 | -6.2 | 52,162 | |
영 업 이 익 | (1,446) | -143.2 | 3,351 | 2014년 3분기 영업이익율은 매출액대비 -3.0% |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 |
(299) | -102.9 | 10,244 | |
당기순이익 | (2,288) | -142.4 | 5,398 |
(2) 시장 점유율
- 주요 제약사 연간 매출액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 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전체 매출액(*) | 11,286,274 | 11,349,264 | 10,181,699 | 9,133,119 | 7,292,438 |
근화제약 매출액 | 70,833 | 65,505 | 68,801 | 64,639 | 60,818 |
비율(%) | 0.63 | 0.58 | 0.68 | 0.71 | 0.83 |
* 상장, 코스닥법인 중 12월 결산인 제약회사 매출액 대비 근화제약 매출액
*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근거로 한 제약사 매출액
(3) 시장의 특성
국내 의약품시장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구분되며, 유통별로는 종합병원,
의원 및 약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과는 도매상을 통한 간접거래와 의료기관 및 약국과의 직거래 형태가 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의약분업, 실거래가 상환제, 생동성시험 의무화 등의 제도변화 이후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전문의약품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오리지날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높아진 추세이고, 이에 맞춰 다국적 제약사들의 마케팅 활동이 매우 강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오리지날제품을 다수 보유한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시장에서의 입지가 전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되었으나 제품력과 마케팅력이 막강한 다국적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반면 제네릭제품 위주의 국내 중소제약사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구조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국내제약사들은 연구개발력과 자본력에서 훨씬 앞선 선진 다국적 제약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세기를 주도할 생명공학 신제품 개발에의 참여, 연구개발력 있는 벤처기업에의 투자 및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2013년 하반기부터 진행해 오던 근화제약의 사업다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문의약품의 치료제 분야에서의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신경정신과 제품라인의 추가와 다양한 항암제라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맥시실린 항생제를 포함한 여러 신제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올 9월 출시된 감기약제품(알보콜)을 시작으로 2014년말까지 19개 제품의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주요 제품군으로는 해열진통제, 비타민, 다양한 OTC 치료제, 소화제, 피부용제 등이며 2015년 3월까지 25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통합브랜드 ALVO(알보)는 알보젠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통합 브랜드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OTC 대표브랜드로 만들 계획입니다.
새로운 신제품 출시와 함께 기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의 리브랜딩으로 OTC, 건강기능식품 라인이 강화 되었습니다.
기존 근화제약의 일반의약품인 토프렉실 플러스(어린이 감기약)와 로날정(해열진통제)을 리브랜딩이 마무리 되어 9월과 10월말 각각 함량과 포장 및 유통을 차별화하여 재출시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제품의 매출활성화 및 시장확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의 대표 브랜드 비타브리드 C (화장품)의 병원, 의원 판매용 제품라인이 추가 검토 되고 있으며 기존 6종의 제품 이외에도 소비자의 사용 편리성과 기능성을 더욱 강화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15년 본격적으로 화장품 매출 확대와 알보(ALVO)브랜드와의 시너지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회사는 향후 주요 성장 약효군에 대한 신제품 개발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분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습니다.
(5) 조직도
![]() |
조직도 |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당사 각 제품별, 상품별 매출액 및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주요상표등 | 매출액(비율) |
---|---|---|---|---|---|
제조 및 판매 |
제품 | 카 리 메 트 | 고칼륨혈증치료제 | 카리메트 산 | 8,603(17.7) |
메 치 론 | 스테로이드계 소염제 | 메치론 정 | 2,397( 4.9) | ||
딜 테 란 | 고혈압치료제 | 딜테란 캅셀 | 2,137( 4.4) | ||
소 말 겐 | 소염진통제 | 소말겐 정 | 2,024( 4.2) | ||
뉴 렌 | 뇌기능 개선제 | 뉴렌 정 | 1,488( 3.1) | ||
썰 타 목 스 | 페니실린계 항생제 | 썰타목스 정, 주사 | 1,241( 2.6) | ||
메 치 솔 | 스테로이드계 소염제 | 메치솔 주 | 1,118( 2.3) | ||
기 타 | - | - | 22,622(46.6) | ||
소 계 | 41,630(85.8) | ||||
상품 | 기 타 | - | - | 6,891(14.2) | |
합 계 | 48,521(100.0) | ||||
반품 매출액 | 412 | ||||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합계 | 48,933 |
또한, 각 주요제품의 가격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품 목 | 제59기 3분기 | 제58기 | 제57기 |
---|---|---|---|
카리메트 산 5g/1포 | 815 | 815 | 815 |
딜테란 90mg/1캅셀 | 240 | 240 | 260 |
메치론 /1정 | 98 | 104 | 117 |
소말겐 370mg/1정 | 174 | 192 | 215 |
뉴렌/1정 | 615 | 615 | 615 |
썰타목스 750mg/V | 1,997 | 1,997 | 1,997 |
메치솔 125mg/V | 3,193 | 3,193 | 3,193 |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당사는 일본의 Kowa사, 아일랜드의 Elan사, 아르헨티나의 Bago사 등으로부터 각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환율변동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특징
을 갖고 있고, 신약원료의 경우 공급자가 대체로 다국적기업으로 이들이 우월적 위 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 매입유형 | 품 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비율) | 비 고 |
---|---|---|---|---|---|
제조 | 상품 | 아로포틴 주 기 타 |
상품 " |
2,674(56.0) 2,102(44.0) |
|
합 계 | 4,776(100.0) |
||||
원재료 | Diltiazem Acidic Polymer Calcium Polystylene Sulfonate 기 타 |
제품 주원료 " " |
2,652(28.8) 2,222(25.4) 2,240(40.5) |
Alkermes Kowa |
|
소 계 | 7,114(94.7) |
||||
Dried sodium carbonate 외 | 제품 부원료 | 339(5.3) | |||
소 계 | 339(5.3) |
||||
합 계 | 7,453(100.0) |
||||
부재료 | Ampoule | 제품 부재료 | 0 (0.0) | ||
소 계 | 0 (0.0) | ||||
Capsule 외 | 포장재료외 | 770(100.0) | 서흥캅셀 외 | ||
소 계 | 770(100.0) | ||||
합 계 | 770(100.0) |
||||
저장품 | 기 타 | 143(100.0) | |||
합 계 | 143(100.0) |
||||
외주가공비 | 기 타 | 4,569(100.0) | |||
합 계 | 4,569(100.0) |
||||
총 합 계 | 17,711 |
또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 제59기 3분기 | 제58기 | 제57기 |
---|---|---|---|
Amikacin sulfate | USD 254/Bou | USD 254/Bou | USD 254/Bou |
Gentamycin sulfate | USD 167/Bou | USD 167/Bou | USD 155/Bou |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및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당사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 55-8, 8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주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휴일(공휴일 포함)을 제외하고 2014년 당분기 가동일은 총 173일입니다. 1일 평균 가동시간은 7.66시간이며, 당분기 총 가동시간은 1,325시간입니다.
생산능력은 '연평균 가동시간×품목별 작업배분율(%)×시간당 표준 생산량(품목별)×단위당 출하가'의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1) 생산능력
(단위 : 천원)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 59 기 3분기 | 제 58 기 | 제 57 기 |
---|---|---|---|---|---|
제조 | 정 제 | 공주공장 | 33,741,120 | 44,988,160 | 29,816,562 |
캡슐제 | " | 16,756,557 | 22,342,077 | 22,342,077 | |
주사제 | " | - | - | 31,640,685 | |
수액제 | " | - | - | 14,715,356 | |
산 제 | " | 8,550,000 | 11,400,000 | - | |
과립제 | " | 6,624,000 | 8,832,000 | - | |
병포장 | " | 1,000,697 | 1,334,262 | - | |
기 타 | " | 463,253 | 617,671 | 10,579,175 | |
합 계 | 67,135,627 | 89,514,170 | 109,093,855 |
나. 생산실적 및 가동율
1) 생산실적
(단위 : 천원)
사업부문 | 품 목 | 사업소 | 제 59 기 3분기 | 제 58 기 | 제 57 기 |
---|---|---|---|---|---|
제조 | 카리메트 산(과립) | 공주공장 | 4,721,911 | 6,254,128 | 6,044,451 |
딜 테 란 | " | 1,617,332 | 1,482,455 | 1,290,210 | |
소 말 겐 | " | 1,121,420 | 1,287,898 | 903,500 | |
메 치 론 | " | 773,058 | 957,582 | 810,751 | |
뉴 렌 | " | 676,838 | 1,043,447 | 887,252 | |
썰타목스 | " | 455,557 | 910,793 | 1,069,084 | |
기 타 | " | 13,246,608 | 15,241,118 | 19,215,540 | |
합 계 | 22,612,724 | 27,177,421 | 30,220,788 |
2) 당해 사업연도의 가동율
(단위 : 시간/%)
사업소(사업부문) | 당분기가동가능시간 | 당분기실제가동시간 | 평균가동률 |
---|---|---|---|
정 제 | 7.66 x 173 = 1,325 | 808 | 61.0 |
캅 셀 제 | 7.66 x 173 = 1,325 | 943 | 71.2 |
고형제포장 | 7.66 x 173 = 1,325 | 1,102 | 83.2 |
산 제 | 7.66 x 173 = 1,325 | 941 | 71.0 |
합 계 | 5,300 | 3,794 | 71.6 |
다. 생산설비의 현황 등
1) 물적 재산의 내용
(단위 : 천원)
재 산 형 태 | 기초장부가액 | 당분기증가 | 당분기감소 | 당분기상각 | 당분기말장부가액 | 비 고 |
토 지 | 6,598,668 | - | - | - | 6,598,668 | 6,117,120 |
건 물 | 4,010,531 | 704,153 | - | 276,564 | 4,438,120 | 1,925,929 |
구 축 물 | 38,874 | - | - | 4,766 | 34,108 | |
기 계 장 치 | 3,976,996 | 1,399,205 | 41,871 | 809,807 | 4,524,523 | |
차량운반구 | 573,196 | 35,296 | 16,776 | 97,359 | 494,357 | |
집 기 비 품 | 1,121,684 | 216,692 | - | 266,177 | 1,072,199 | |
합 계 | 16,319,949 | 2,355,346 | 58,647 | 1,454,673 | 17,161,975 |
주1) 토지의 비고란에는' 2014년도 공시지가'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건물의 비고란에는 '2014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주3) 상기 집계표에는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금액 중 건설중인자산 143,620천 원과 임차구축물 669,007천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4) 또한, 투자부동산 1,812,834천원과 당분기 감가상각비 31,837천원은 제외되 어 있습니다.
- 재산형태의 소재지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천원)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장부가액 | 당분기증감 | 당분기 상각 |
당분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공주공장 공주기숙사 " 본사외 |
자가 자가 자가 자가 |
충남 충남 충남 서울외 |
46,893.0 456.0 5,487.0 414.6 |
3,516,975 5,928 128,554 2,947,211 |
- - - - |
- - - - |
- - - - |
3,516,975 5,928 128,554 2,947,211 |
5,688,121 3,612 192,045 233,342 |
합 계 | 6,598,668 | - | - | - | 6,598,668 | 6,117,120 |
주1) 비고란에는' 2014년도 공시지가'를 기재하였습니다.
[자산항목 : 건물] (단위 : 천원)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
기초장부가액 | 당분기증감 | 당분기상각 | 당분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공주공장 공주기숙사 |
자가 자가 |
충남 충남 |
10,094.64 1,335.78 |
3,377,387 633,144 |
556,913 147,240 |
- - |
252,150 24,414 |
3,682,150 755,970 |
1,925,929 - |
합 계 | 4,010,531 | 704,153 | - | 276,564 | 4,438,120 | 1,925,929 |
주1) 비고란에 기재된 공주공장과 공주기숙사의 '2014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은 합산 하여 공주공장으로 대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자산항목 : 구축물] (단위 : 천원)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장부가액 | 당분기증감 | 당분기상각 | 당분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공주공장 | 자가 | 충남 | - | 38,874 | - | - | 4,766 | 34,108 | |
합 계 | 38,874 | - | - | 4,766 | 34,108 |
[자산항목 : 기계장치] (단위 : 천원)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장부가액 | 당분기증감 | 당분기상각 | 당분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공주공장 | 자가 | 충남 | - | 3,976,996 | 1,399,205 | 41,871 | 809,807 | 4,524,523 | |
합 계 | 3,976,996 | 1,399,205 | 41,871 | 809,807 | 4,524,523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단위 : 천원)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장부가액 | 당분기증감 | 당분기상각 | 당분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공주공장 본사 |
자가 자가 |
충남 서울 |
- - |
164,780 408,416 |
- 35,296 |
- 16,776 |
24,540 72,819 |
140,240 354,117 |
|
합 계 | 573,196 | 35,296 | 16,776 | 97,359 | 494,357 |
[자산항목 : 집기비품] (단위 : 천원)
사업소 | 소유형태 | 소재지 | 구분 | 기초장부가액 | 당분기증감 | 당분기상각 | 당분기말장부가액 | 비고 | |
---|---|---|---|---|---|---|---|---|---|
증가 | 감소 | ||||||||
공주공장 본사외 |
자가 자가 |
충남 서울외 |
- - |
51,303 1,070,381 |
196,955 19,737 |
- - |
23,063 243,114 |
225,195 847,004 |
|
합 계 | 1,121,684 | 216,692 | - | 266,177 | 1,072,199 |
라.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등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GMP 상호인정 추진 등으로 국제기준으로 서의 KGMP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맞는 생산설비를 확충함으로 인해 제 조 환경을 향상 시키고 제조기술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수 의약품을 생산함으로 서 품질 경쟁력 및 수탁생산의 유연성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용이성을 확보하 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투자의 목적 | 내용 | 기간 | 총소요자금(예상) | 기 지출금액 | 진행상황 |
새GMP 기준 이행 |
공장 Hard ware 부분의 개선공사 |
2009. 1. 1~ 2012. 6.30 |
6,500백만원 | 6,500백만원 | 완료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천원)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 59 기 3분기 | 제 58 기 | 제 57 기 | |
---|---|---|---|---|---|---|
제조 | 제품 | 카리메트 | 내 수 | 8,603,015 | 12,591,881 | 10,387,005 |
소말겐 | 내 수 | 2,024,122 | 3,124,485 | 3,175,788 | ||
기타 | 수 출 | 158,223 | 316,523 | 172,152 | ||
내 수 | 30,844,933 | 46,584,178 | 43,440,881 | |||
상품 | 기타 | 내 수 | 6,890,482 | 7,526,105 | 7,906,046 | |
합 계 | 수 출 | 158,223 | 316,523 | 172,152 | ||
내 수 | 48,362,552 | 69,826,649 | 64,909,720 | |||
반품매출 | 412,014 | 689,850 | 423,713 | |||
합 계 | 48,932,789 | 70,833,022 | 65,505,585 |
나. 판매경로, 판매방법 및 판매전략
(1) 판매경로
당사의 제품 판매경로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판매경로도 |
판매경로별 매출액 비중은 병원(26.3%), 일반의원(13.4%), 도매상(60.2%), 약국(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 판매방법
당사는 거래처에 제품 및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대형병원은 도매상을 통하여 납
품 거래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대금회수 조건은 외상매출후 90~180일(평균149일) 이내에 회수함을 약 정하고 있습니다.
(3) 판매전략
회사는 전문의약품 위주의 특성에 맞게 병·의원처방 확대를 위한 판매전략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고객만족을 위하여 더욱 우수한 제 품 개발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매출 증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 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PR 및 홍 보를 하고 있습니다.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XI. 재무제표 등 1. 재무제표"의 마.재무제표의 주석 4번 참조
7. 경영상의 주요 계약
2011년 3월 31일 씨티씨바이오(주)와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칭 "실데나필 50mg 스트립제제"의 제제연구 및 국내시장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18일에 외국인 투자자(Alvogen)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운 영자금 조달 목적의 신주식을 발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12월 13일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5일에 한화케미칼 자회사인 주식회사 드림파마의 제약부문 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의 지분 100% 인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8.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공주공장에 위치하고 있는 연구센터와 본 사에 있는 RA본부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① 연구센터 : 연구센터장 외 연구전담요원 5명(석사 4명, 학사 2명)
② RA본부 : 5명(석사 1명, 학사 4명)
다. 연구개발 비용
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연구개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 제59기 3분기 | 제58기 | 제57기 | |
---|---|---|---|---|
인 건 비 | 519,078 | 1,178,984 | 1,140,774 | |
감 가 상 각 비 | 103,670 | 108,009 | 105,004 | |
위 탁 용 역 비 | 830,884 | 986,993 | 2,159,748 | |
기 타 | 132,171 | 420,829 | 437,716 | |
연구개발비용 계 | 1,585,803 | 2,694,815 | 3,843,242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68,462 | 143,362 | 1,377,611 |
제조경비 | 686,457 | 1,627,192 | 1,999,091 | |
개발비(무형자산) | 830,884 | 924,261 | 466,541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3.2% | 3.8% | 5.9% |
라. 연구개발 실적
회사의 최근 3사업연도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과제명 | 연구기간 | 연구기관 | 연구내용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 내용 |
베시케어정 | 2011.09~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생동성 시험을 위한 제제 개발 | ·중단 |
엑스포지서방정 | 2011.09~2012.12 | 내부연구/근화제약 | 생동성 시험을 위한 제제 개발 | ·생동시험 완료 |
실로도신정 | 2012.02~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서방성 개량신약 | ·중단 |
싱카루스정 | 2012.02~2012.06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허가변경) | ·시험생산 완료 |
카리메트 | 2012.02~2012.06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제조방법 변경) | ·완료 |
네프론정 | 2012.02~2012.06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허가변경) | ·완료 |
메치론 1mg | 2012.02~2012.12 | 내부연구/근화제약 | 약동시험을 위한 제제개발 | ·완료 |
썰타목스정 | 2012.04~2013.03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제조방법 변경) | ·생동시험 완료 |
아마트람정 | 2012.06~2012.12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원료약품 변경) | ·생동시험 완료 |
실데나필 50mg | 2012.06~2012.12 | 내부연구/근화제약 | 약동시험을 위한 제제개발 | ·허가완료 |
실데나필 25mg | 2012.10~2013.03 | 내부연구/근화제약 | 약동시험을 위한 제제개발 | ·완료 |
세벌러머정 | 2012.10~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제네릭 제제 개발 | ·중단 |
쎄레콕시브정 | 2012.10~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약동시험을 위한 제제개발 | ·중단 |
로사맥스정 | 2013.04~2014.03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 | ·완료 |
소말겐정 | 2013.04~2014.06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 | ·완료 |
아테로이드연질캡슐 | 2013.04~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 | ·PV 진행예정 |
아미트람정/세미정 | 2013.04~2014.08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 | ·완료 |
카마졸질정 | 2013.04~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 | ·Holding |
근화카베디롤정 | 2013.04~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 | ·Holding |
네프로정 | 2013.04~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 | ·PV 진행예정 |
프로시톨정 | 2013.04~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 | ·Holding |
싱카루스정 | 2013.04~2014.04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 | ·완료 |
팜체어정 | 2013.04~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공정개선 품목 | ·Holding |
판테온정 | 2013.10~2014.07 | 내부연구/근화제약 | API 제조원 변경 | ·완료 |
딜테란캡슐 | 2014.02~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API 제조원 변경 | ·주성분 제조처 변경 기술이전중 |
로날정 | 2014.02~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API 제조원 변경 | ·프로토콜 작성중 |
아미트람정/세미정 | 2014.05~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API 제조원 변경 | ·시험생산 진행중 |
카마졸질정 | 2014.07~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제조방법 변경 | ·시험생산 진행중 |
카리메트 과립 | 2014.07~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Chilosonator parameter setting | ·시험생산 진행중 |
메치론정 | 2014.09~현재 | 내부연구/근화제약 | 제조방법 변경 | ·시험생산 진행중 |
9.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법률/규정 등에 의한 규제사항
제약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어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 청의 각종 예규와 관계법령에 의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가 강하다.
또한, 정부는 규제외에 제약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국책사업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연구기반 조성에 힘을 쏟 고 있다.
1) 관계법령
- 약사법
-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KGMP, CGMP), 우수원료의약품제조관리기준
(BGMP),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우수의약품안전성시험관리기준(KGLP),
우수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관리) 등
2) 정부의 규제
- 신규 보험약가 책정(상한가)
- 실거래가상환제, 약가재평가제, 판매자가격표시제, 고가의약품사용억제정책 등
- 의약품 광고 관련 규정 등
3) 정부의 지원
-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 병역특례제도로 인한 우수인력지원
- 조세지원 등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비교표시된 제55기 재무정보는 K-IFRS를 적용하여 재작성된 것이며, 제59기 3분 기와 제55기 재무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1.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구 분 | 제 59 기 3분기 | 제 58 기 | 제 57 기 | 제 56 기 | 제 55 기 |
---|---|---|---|---|---|
[유동자산] | 83,250,305 | 86,560,618 | 73,290,098 | 62,099,678 | 47,151,842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24,369,252 | 46,857,790 | 36,659,751 | 19,802,892 | 8,273,701 |
ㆍ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3,201,000 | 4,000,000 | 656,093 |
ㆍ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31,792,753 | 26,663,780 | 21,290,850 | 25,163,469 | 27,713,576 |
ㆍ재고자산 | 14,410,115 | 11,935,713 | 11,741,199 | 13,063,727 | 10,349,562 |
ㆍ기타유동자산 | 12,678,185 | 1,103,335 | 397,298 | 69,590 | 158,910 |
[비유동자산] | 33,585,469 | 33,961,553 | 43,385,629 | 43,018,231 | 43,310,388 |
ㆍ금융기관예치금 | 3,000 | 3,000 | 3,000 | 3,000 | 3,000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36,380 | 36,380 | 3,367,330 | 3,930,990 | 5,062,929 |
ㆍ기타수취채권 | 8,660,345 | 8,348,771 | 3,539,952 | 3,498,138 | 3,480,933 |
ㆍ투자부동산 | 1,812,834 | 2,681,965 | 11,667,368 | 11,768,354 | 11,871,154 |
ㆍ유형자산 | 17,974,603 | 17,689,326 | 20,661,768 | 20,615,785 | 19,763,699 |
ㆍ무형자산 | 3,803,674 | 3,517,641 | 2,672,786 | 1,854,682 | 1,681,915 |
ㆍ이연법인세자산 | 506,282 | 421,119 | 202,074 | 27,181 | 153,990 |
ㆍ기타비유동자산 | 788,351 | 1,263,351 | 1,271,351 | 1,320,101 | 1,292,768 |
자산총계 | 116,835,774 | 120,522,171 | 116,675,727 | 105,117,909 | 90,462,230 |
[유동부채] | 18,473,501 | 17,108,724 | 10,191,977 | 23,309,902 | 11,880,001 |
[비유동부채] | 5,843,199 | 8,404,749 | 13,287,804 | 7,653,431 | 6,068,643 |
부채총계 | 24,316,700 | 25,513,473 | 23,479,781 | 30,963,333 | 17,948,644 |
[보통주자본금] | 24,449,930 | 24,449,930 | 24,449,930 | 16,299,955 | 16,299,955 |
[주식발행초과금] | 19,841,298 | 19,841,298 | 19,841,298 | 5,221,621 | 5,221,621 |
[이익잉여금] | 48,062,593 | 50,552,217 | 47,800,738 | 51,787,666 | 50,589,786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0 | 0 | 938,727 | 680,081 | 236,971 |
[기타자본구성요소] | 165,253 | 165,253 | 165,253 | 165,253 | 165,253 |
자본총계 | 92,519,074 | 95,008,698 | 93,195,946 | 74,154,576 | 72,513,586 |
매출액 | 48,932,789 | 70,833,022 | 65,505,584 | 68,800,629 | 64,639,595 |
영업이익(손실) | (1,446,411) | 4,829,794 | (2,182,265) | 6,478,797 | 7,067,231 |
계속사업이익 | |||||
당기순이익(순손실) | (2,287,912) | 2,026,139 | (1,318,400) | 3,635,189 | 4,503,919 |
기본주당순이익(순손실) 희석주당순이익(순손실) |
(468)원 (468)원 |
414원 414원 |
(394)원 (394)원 |
1,115원 1,115원 |
1,382원 1,373원 |
주1) 기타비용의 재고자산폐기손실 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였습니다.
주2) K-IFRS 제1001호 개정으로 영업손익 분류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주3) 유동부채에 있던 반품충당부채 계정을 비유동부채로 옮겨 재작성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1) 2011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13년, 2012년 및 201 1년 재무제표는 작성되었으며, 비교표시되는 제55기(2010년)의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은 2011년 사업보고 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주석 38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중요회계처리방침
- "XI. 재무제표 등 1.재무제표"의 마.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 3을 참조 바랍니 다.
(3) 따라서 "1.요약재무정보" 및 "ⅩI. 재무제표등의 1.재무제표"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기업회계기준에 합치되는 재무제표이며, 정기주주총회 승인 재무제표와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나.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다음은 재무제표에는 영향이 없으나 재무제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구 분 | 유의하여 할 사항 | ||||||||||||||||||||
제59기 3분기 (2014.01.01 ~2014.09.30) |
1.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
|
||||||||||||||||||||
제58기 (2013.01.01 ~2013.12.31) |
1.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2. 회계정책의 변경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 도입 3. 합병,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재평가기준일 : 1998년 6월 1일, 재 평가액: 4,416백만원)를 수행하여 재평가차액 중 4,324백만원을 이월결손 금을 보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자산재평가세 93백만 원 중 47백만원을 1998년 6월 26일에 신고납부하였으며, 1999년 7월 30일 에 46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5.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우발부채 가) 2013년 12월 31일 현재 견질 제공된 어음은 없습니다. 나) 2013년 12월 31일 현재 만기 미도래한 할인어음과 배서어음은 없습니다. (2) 약정사항 가) 차입약정 회사는 산업은행과 29억원의 시설자금 차입한도약정 및 30억원의 운영자금 차 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30억원을 한도로 운영자금 차입약정과 1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플러스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외환은행과 40억원을 한도로 운영자금 차입약정과 US $ 1,000,000의 수입신용장 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 독점구매계약 회사는 제품원재료 구매와 관련하여 ELAN PHARMA LIMITED 등과 독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사노피-아벤티스(구,한국롱프랑로라제약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토푸렉실과 로날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계약을 1999년 9월 2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2년마다 자동 연장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한제당이 개발한 EPO(Erythropoietin) 조혈촉진 호르몬제 "아로포틴"에대한 국내의 판촉 및 마케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되는 계약을 2006년 9월 22일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3일 미국의 Uluru사와 구내염 치료제 신약 국내 판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5월 24일 미국의 BDSI사와 암환자 급발성 통증치료제 "BEMA F entanyl(미국 상표명 Onsolis)"의 국내시장 개발과 독점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31일 씨티씨바이오(주)와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칭 "실데나필 50mg 스트립제제"의 제제연구 및 국내시장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지급보증의 제공 해당사항 없음 (3) 진행중인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
||||||||||||||||||||
제57기 (2012.01.01 ~2012.12.31) |
1.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2. 회계정책의 변경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 도입 3. 합병,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재평가기준일 : 1998년 6월 1일, 재 평가액: 4,416백만원)를 수행하여 재평가차액 중 4,324백만원을 이월결손 금을 보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자산재평가세 93백만 원 중 47백만원을 1998년 6월 26일에 신고납부하였으며, 1999년 7월 30일 에 46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5.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우발부채 가) 2012년 12월 31일 현재 견질 제공된 어음은 1매 (200,000천원 1매) 나) 2012년 12월 31일 현재 만기 미도래한 할인어음과 배서어음은 없습니다. (2) 약정사항 가) 차입약정 회사는 산업은행과 29억원의 시설자금 차입한도약정 및 50억원의 운영자금 차 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30억원을 한도로 운영자금 차입약정과 1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플러스대출)약정 및 10억원의 자동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과 50억원을 한도로 운영자금차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외환은행과 40억원을 한도로 운영자금 차입약정과 US $ 1,000,000의 수입신용장 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 독점구매계약 회사는 제품원재료 구매와 관련하여 ELAN PHARMA LIMITED 등과 독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사노피-아벤티스(구,한국롱프랑로라제약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토푸렉실과 로날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계약을 1999년 9월 2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2년마다 자동 연장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한제당이 개발한 EPO(Erythropoietin) 조혈촉진 호르몬제 "아로포틴"에대한 국내의 판촉 및 마케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되는 계약을 2006년 9월 22일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3일 미국의 Uluru사와 구내염 치료제 신약 국내 판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5월 24일 미국의 BDSI사와 암환자 급발성 통증치료제 "BEMA F entanyl(미국 상표명 Onsolis)"의 국내시장 개발과 독점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31일 씨티씨바이오(주)와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칭 "실데나필 50mg 스트립제제"의 제제연구 및 국내시장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지급보증의 제공 해당사항 없음 (3) 진행중인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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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기 (2011.01.01 ~2011.12.31) |
1.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2. 회계정책의 변경 한국채택국제기업회계기준 도입 3. 합병,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재평가기준일 : 1998년 6월 1일, 재 평가액: 4,416백만원)를 수행하여 재평가차액 중 4,324백만원을 이월결손 금을 보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자산재평가세 93백만 원 중 47백만원을 1998년 6월 26일에 신고납부하였으며, 1999년 7월 30일 에 46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5.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우발부채 가) 2011년 12월 31일 현재 견질 제공된 어음은 1매 (200,000천원 1매) 나) 2011년 12월 31일 현재 만기 미도래한 할인어음과 배서어음은 없습니다. (2) 약정사항 가) 차입약정 회사는 산업은행과 29억원의 시설자금 차입한도약정 및 50억원의 운영자금 차 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30억원을 한도로 운영자금 차입약정과 1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플러스대출)약정 및 10억원의 자동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과 60억원을 한도로 운영자금차입약정, 10억원을 한도로 팩토링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은행과 40억원을 한도로 운영자금 차입약정과 US $ 1,000,000의 수입신용장 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업은행과도 75억원의 운영자금 차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 독점구매계약 회사는 제품원재료 구매와 관련하여 ELAN PHARMA LIMITED 등과 독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사노피-아벤티스(구,한국롱프랑로라제약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토푸렉실과 로날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계약을 1999년 9월 2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2년마다 자동 연장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한제당이 개발한 EPO(Erythropoietin) 조혈촉진 호르몬제 "아로포틴"에대한 국내의 판촉 및 마케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되는 계약을 2006년 9월 22일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3일 미국의 Uluru사와 구내염 치료제 신약 국내 판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5월 24일 미국의 BDSI사와 암환자 급발성 통증치료제 "BEMA F entanyl(미국 상표명 Onsolis)"의 국내시장 개발과 독점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31일 씨티씨바이오(주)와 발기부전 치료제인 가칭 "실데나필 50mg 스트립제제"의 제제연구 및 국내시장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지급보증의 제공 해당사항 없음 (3) 진행중인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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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기 (2010.01.01 ~2010.12.31) |
1.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특기사항 해당사항 없음 2. 회계정책의 변경 해당사항 없음 3. 합병, 영업양수·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유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재평가기준일 : 1998년 6월 1일, 재 평가액: 4,416백만원)를 수행하여 재평가차액 중 4,324백만원을 이월결손 금을 보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자산재평가세 93백만 원 중 47백만원을 1998년 6월 26일에 신고납부하였으며, 1999년 7월 30일 에 46백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5.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 (1) 우발부채 가) 2010년 12월 31일 현재 견질 제공된 어음은 1매 (200,000천원 1매) 나) 2010년 12월 31일 현재 만기 미도래한 할인어음과 배서어음은 없습니다. (2) 약정사항 가) 차입약정 2010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산업은행과 30억원의 시설자금 차입한도약정과 운영자금 10억원의 차입약정 및 우리은행과 30억원을 한도로 운영자금 차입약정과 10억원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플러스대출)약정 및 10억원의 자동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한국씨티은행과 60억원을 한도로 운영자금차입약정, 20억원을 한도로 팩토링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은행과 20억원을 한도로 운영자금차입약정과 US$ 1,000,000의 수입신용장 제공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나) 독점구매계약 회사는 제품원재료 구매와 관련하여 ELAN PHARMA LIMITED 등과 독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주)사노피-아벤티스(구,한국롱프랑로라제약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토푸렉실과 로날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2012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계약을 1999년 9월 2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대한제당이 개발한 EPO(Erythropoietin) 조혈촉진 호르몬제 "아로포틴"에대한 국내의 판촉 및 마케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되는 계약을 2006년 9월 22일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3일 미국의 Uluru사와 구내염 치료제 신약 국내 판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5월 24일 미국의 BDSI사와 암환자 급발성 통증치료제 "BEMA F entanyl(미국 상표명 Onsolis)"의 국내시장 개발과 독점 판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지급보증의 제공 해당사항 없음 (3) 진행중인 소송사건 해당사항 없음 |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제58기를 끝으로 삼일회계법인과의 감사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통해 안진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고, 감사기간은 2014.01.01부터 2016.12.31까지 3개 사업년도입니다.
2.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또는 검토) 의견 | 지적사항등 요약 |
제59기 3분기 | - | - |
제58기 3분기 | - | - |
제58기 연간 | 적정의견 | - |
제57기 연간 | 적정의견 | - |
3. 특기사항 요약
사 업 연 도 | 특 기 사 항 |
---|---|
제59기 3분기 | - |
제58기 3분기 | - |
제58기 연간 | - |
제57기 연간 | - |
4.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 원)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59기 3분기 | 안진회계법인 | ·반기검토, 중간감사, 기말감사 ·반기재무제표 검토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62,298,000 (부가세별도) |
반기검토: 210시간 |
제58기 | 삼일회계법인 | ·반기검토, 중간감사, 기말감사 ·반기재무제표 검토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39,000,000 (부가세별도) |
반기검토: 350시간 중간검토: 220시간 기말감사: 580시간 |
제57기 | 삼일회계법인 | ·반기검토, 중간감사, 기말감사 ·반기재무제표 검토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39,000,000 (부가세별도) |
반기검토: 350시간 중간검토: 150시간 기말감사: 500시간 |
5. 내부회계관리제도
2013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내 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 다고 평가하고 2014년 3월 6일 이사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경영자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당분기 보고서 작성기준일(2014.09.30)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1명의 상근이사, 5명의 비상근이사, 2인의 사외이사 등 8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
윤방부 | 이종욱 | ||||
1 | 2014.01.14 | ◈ 일반차입금 차입 약정 체결의 건 1. 차입금 명칭 : 산업운영자금 대출 2. 차입금 금액 : 50억원 차입한도 약정 3. 차입은행 : 산업은행 도곡동지점 4. 차입금 금리 : 3.52%(단기한도대출기준금리+0.97%) 5.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본 채무 상환시까지 |
가결 | - | - |
2 | 2014.01.15 | ◈ 일반차입금 차입 약정 체결의 건 1. 차입금 명칭 : 기업운전일반 대출 2. 차입금 금액 : 1) 소매금융(한도): 20억원, 2) 일반대출(건별): 30억원 3. 차입은행 :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지점 4. 차입금 금리 : 1) 소매금융(한도): 3.98%(코리보연동기준+1.33%수준) 2) 일반대출(건별): 3.85%(코픽스+1.31%) 5.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본 채무 상환시까지 |
가결 | - | - |
3 | 2014.01.16 | ◈ 일반차입금 차입 약정 체결의 건 1. 차입금 명칭 : 기업운전일반 대출 2. 차입금 금액 : 1) 당좌대출: 20억원, 2) 일반자금대출: 30억원 3. 차입은행 : 한국씨티은행 테헤란로기업금융센터지점 4. 차입금 금리 : 1) 당좌대출: 3.35%(변동금리-시장금리에 연동) 2) 일반자금대출: 3.20%(변동금리-시장금리에 연동) 5.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본 채무 상환시까지 ◈ 일반차입금 차입 약정 체결의 건 1. 차입금 명칭 : 기업일반자금회전 대출 2. 차입금 금액 : 한도약정 - 30억원 3. 차입은행 : 한국외환은행 여의도지점 4. 차입금 금리 : 3.813%(3개월 변동금리) 5.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본 채무 상환시까지 |
가결 | - | - |
4 | 2014.01.16 | ◈ 제품 양수도 계약 체결의 건 1. 양도인 : 알보젠 파인브룩 2. 양수인 : 근화제약주식회사 3. 계약일자 : 2014년 1월 16일 4. 계약대상물 : 1) 부프레노르핀/날록손 설하필림 2) 염증성 대장질환 치료제 ALV-21 5. 제품권리 : 상기 2가지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판매권한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 6. 취득금액 : $47,000,000 7. 평가법인 : 한국삼정회계법인 |
가결 | 참석 | 참석 |
5 | 2014.03.06 | ◈ US 제품 양수도 계약에 대한 수정(안) 승인의 건 ◈ 제5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일시: 2014.03.28 오전10시 신한금융투자타워 신한금융투자 신한way홀 - 회의목적사항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부의사항: 제1호의안 : US제품 양수도계약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제58기(2013.1.1~2013.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제6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201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이사 상호간 의견을 나눈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 지배인 선임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6 | 2014.06.25 | ◈ 드림파마 주식 매수 의향서 제출에 대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7 | 2014.06.27 | ◈ L/C 한도 약정 체결의 건 1. 차입금 명칭 : 일람불(L/C)-수입 2. 차입금 금액 : USD 2,000,000(미화 이백만불) 한도약정 3. 차입은행 :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 4. 약정기간 : 2014.06.30 ~ 2015.06.30 |
가결 | - | - |
8 | 2014.08.05 | ◈ 드림파마 주식 매수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다.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운영하는지 여부 및 운영하는 경우 그 기준에 대한 설명, 이사별 기준 충족 여부등
당사는 이사 선출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각 이사의 선임배경, 추천인,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회사와의 거래, 최대주주 또 는 주요주주와의 관계 등 기타 이해관계
구 분 | 윤방부 | 이종욱 | 비 고 |
선임배경 | 전문지식의 활용 | 좌동 | |
추천인 | 이사회 | 이사회 | |
이사로서의 활동분야 | - | - | |
회사와의 거래 | 없음 | 없음 | |
이해관계 | 없음 | 없음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 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감사 1명(임선민)과 비상근감사 1명(아르니 하르다르손)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독하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 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임선민 (1948.08.05) |
·한미약품 총괄대표이사 사장 ·태준제약 영업본부 사장 |
·2014년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됨 |
아르니 하르다르손 (1966.08.05) |
·Actavis 세무, 법무 총괄 ·레이캬빅대학 강의 |
주1) 박영렬 前 감사는 2014년 1월 9일부로 사임하였습니다.
나. 감사의 독립성
당사는 감사 선임에 대한 독립성 기준을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감사의 주요 활동내용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감사 | |
---|---|---|---|---|---|
임선민 | 아르니 하르다르손 | ||||
1 | 2014.01.14 | ◈ 일반차입금 차입 약정 체결의 건 1. 차입금 명칭 : 산업운영자금 대출 2. 차입금 금액 : 50억원 차입한도 약정 3. 차입은행 : 산업은행 도곡동지점 4. 차입금 금리 : 3.52%(단기한도대출기준금리+0.97%) 5.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본 채무 상환시까지 |
가결 | - | 참석 |
2 | 2014.01.15 | ◈ 일반차입금 차입 약정 체결의 건 1. 차입금 명칭 : 기업운전일반 대출 2. 차입금 금액 : 1) 소매금융(한도): 20억원, 2) 일반대출(건별): 30억원 3. 차입은행 :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지점 4. 차입금 금리 : 1) 소매금융(한도): 3.98%(코리보연동기준+1.33%수준) 2) 일반대출(건별): 3.85%(코픽스+1.31%) 5.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본 채무 상환시까지 |
가결 | - | 참석 |
3 | 2014.01.16 | ◈ 일반차입금 차입 약정 체결의 건 1. 차입금 명칭 : 기업운전일반 대출 2. 차입금 금액 : 1) 당좌대출: 20억원, 2) 일반자금대출: 30억원 3. 차입은행 : 한국씨티은행 테헤란로기업금융센터지점 4. 차입금 금리 : 1) 당좌대출: 3.35%(변동금리-시장금리에 연동) 2) 일반자금대출: 3.20%(변동금리-시장금리에 연동) 5.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본 채무 상환시까지 ◈ 일반차입금 차입 약정 체결의 건 1. 차입금 명칭 : 기업일반자금회전 대출 2. 차입금 금액 : 한도약정 - 30억원 3. 차입은행 : 한국외환은행 여의도지점 4. 차입금 금리 : 3.813%(3개월 변동금리) 5. 차입기간 : 차입일로부터~본 채무 상환시까지 |
가결 | - | 참석 |
4 | 2014.01.16 | ◈ 제품 양수도 계약 체결의 건 1. 양도인 : 알보젠 파인브룩 2. 양수인 : 근화제약주식회사 3. 계약일자 : 2014년 1월 16일 4. 계약대상물 : 1) 부프레노르핀/날록손 설하필림 2) 염증성 대장질환 치료제 ALV-21 5. 제품권리 : 상기 2가지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판매권한 등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수 6. 취득금액 : $47,000,000 7. 평가법인 : 한국삼정회계법인 |
가결 | - | 참석 |
5 | 2014.03.06 | ◈ US 제품 양수도 계약에 대한 수정(안) 승인의 건 ◈ 제5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일시: 2014.03.28 오전10시 신한금융투자타워 신한금융투자 신한way홀 - 회의목적사항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부의사항: 제1호의안 : US제품 양수도계약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제58기(2013.1.1~2013.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제6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201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해 이사 상호간 의견을 나눈 결과 기업회계기준서 및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대하게 위반하는사항이 없음을 확인함. ◈ 지배인 선임의 건 |
가결 | - | 참석 |
6 | 2014.06.25 | ◈ 드림파마 주식 매수 의향서 제출에 대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참석 |
7 | 2014.06.27 | ◈ L/C 한도 약정 체결의 건 1. 차입금 명칭 : 일람불(L/C)-수입 2. 차입금 금액 : USD 2,000,000(미화 이백만불) 한도약정 3. 차입은행 : (주)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 4. 약정기간 : 2014.06.30 ~ 2015.06.30 |
가결 | - | 참석 |
8 | 2014.08.05 | ◈ 드림파마 주식 매수 승인의 건 | 가결 | - | 참석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채택여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의 현황
1) 당사는 2014년 9월 30일 현재 국내 당사를 제외하고 (주)알보젠코리아 1개의 계열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 2014년 9월 30일 현재 계열회사의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사명 | 당사가 출자한 | 당사에 출자한 | 비 고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계열회사 | (주)알보젠코리아 | - | - | 3,277,725 | 67.0 | 비상장 |
계 | - | - | 3,277,725 | 67.0 |
3) 당사는 계열회사등과 함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4)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2014년 9월 30일 현재)
직 명 | 성 명 | 겸직 현황 |
이 사 | 케빈 마이클 베인 | ·이 사 : (주)알보젠코리아 |
이 사 | 토르 크리스트얀손 | ·이 사 : (주)알보젠코리아 |
감 사 | 아르니 하르다르손 | ·감 사 : (주)알보젠코리아 |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천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주)엠씨티티바이오 | 2005.10.19 | 투자 | 1,098 | 22 | 0.4 | - | - | - | - | 22 | 0.4 | - | 6,898 | 846 |
합 계 | 22 | 0.4 | - | - | - | - | 22 | 0.4 | - | 6,898 | 846 |
주1) (주)엠씨티티바이오의 당기순이익은 2013년 실적임.
주2) (주)엠씨티티가 (주)엠씨티티바이오로 상호변경 하였으며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주식수와 지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알보젠코리아 | 최대주주 | 보통주 | 3,277,725 | 67.03 | 3,277,725 | 67.03 | - |
계 | 보통주 | 3,277,725 | 67.03 | 3,277,725 | 67.03 | - | |
기 타 | 0 | 0 | 0 | 0 | - |
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의 개요 및 재무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상호 | ㈜알보젠코리아 | ||
회사 설립일 | 2012년 9월 18일 | ||
회사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제금융로10 TWO IFC 13층 | ||
자산총액 (2013년 12월말) |
77,910,234천원 | 부채총액 (2013년 12월말) |
61,132,055천원 |
자본총액 (2013년 12월말) |
16,778,179천원 | 주요사업 | 경영자문(지주회사) |
소유주식수 | 3,277,725주 | 소유비율 | 67.03% |
2.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2013.02.27 | (주)알보젠코리아 | 3,277,725 | 67.03 | - |
전전기중 최대주주의 지분양도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회사의 최대주주는 전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홍선에서 ㈜알보젠코리아(지분율: 67.0%)로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 전기말 | 전전기말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장홍선 및 특수관계자 | - | - | 800,000 | 16.3 |
㈜알보젠코리아 | 3,277,725 | 67.0 | 2,477,725 | 50.7 |
기 타 | 1,612,261 | 33.0 | 1,612,261 | 33.0 |
합 계 | 4,889,986 | 100.0 | 4,889,986 | 100.0 |
1) 인수조건
가. 주식양수도 계약 : 847,730주 (주당 32,100원)
나. 유상증자 참여 : 1,629,995주 (주당 14,000원)
2) 인수자금 조달방법
- 자기자금과 일부 차입금(차입금에 대한 내용은 상호계약에 따라 인수자금 조달 방법을 공시할 수 없습니다.)
3. 주식 소유현황 및 소액주주현황
당분기말 현재 5%이상 주주는 최대주주인 (주)알보젠코리아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 | -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3년 12월 31일 | ) | (단위 : 천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1,984 | 99.94 | 1,612,261 | 32.96 | - |
4.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 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 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 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 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전략적 자본제휴 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416 조 제1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 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 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1일부터 1월 31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1. 5. 10. 50. 100. 500. 1,000. 10,000 | ||
명의개서대리인 | 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3-2 전화번호 : 368-5860∼3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근화제약(주) 홈페이지 http://www.kunwha.com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단위 : 원/주)
종 류 | 14년 04월 | 14년 05월 | 14년 06월 | 14년 07월 | 14년 08월 | 14년 09월 | |
---|---|---|---|---|---|---|---|
보통주 | 최 고 | 20,100 | 19,150 | 18,500 | 25,500 | 24,950 | 17,500 |
최 저 | 18,000 | 18,000 | 17,250 | 17,650 | 16,500 | 16,450 | |
월간거래량 | 206,217 | 72,997 | 57,354 | 3,300,260 | 2,045,668 | 322,554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2014년 9월 30일 현재 당사의 임원은 총 15명으로 등기임원은 10명, 비등기임원 은 5명입니다.
임원들의 겸직현황은 분기보고서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 한 사항 4. 계열회사등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이주형 | 남 | 1962.09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ㆍ Baxter Busines Unit 상무 ㆍ 중외제약 마케팅 수석상무 ㆍ 13.2.1 근화제약(주) 사장 ㆍ 13.4.2 근화제약(주) 대표이사 |
- | - | 2013.02.01~현재 | 2016.03.29 |
페터카일 | 남 | 1962.11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ㆍ산도스 아시아 태평양지역 대표 ㆍ알보젠 아시아 태평양 영업부사장 ㆍ12.12.13 근화제약(주) 대표이사 ㆍ13.4.2 근화제약(주) 대표이사 사임 |
- | - | 2012.12.13~현재 | 2015.12.13 |
빌헬름 로우버트 웨스만 | 남 | 1969.10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ㆍ델타제약 CEO ㆍ알보젠 CEO ㆍ12.12.13 근화제약(주) 이사 |
- | - | 2012.12.13~현재 | 2015.12.13 |
케빈 마이클 베인 | 남 | 1958.07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ㆍ존앤존슨 의료담당 ㆍActavis 금융 부사장 ㆍ12.12.13 근화제약(주) 이사 |
- | - | 2012.12.13~현재 | 2015.12.13 |
토르 크리스트 얀손 |
남 | 1964.07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ㆍ Actavis Group Deputry CEO ㆍ Alvogen Group Corporate Finance EVP |
- | - | 2014.3.28~현재 | 2017.03.28 |
지그프리드 크슐리서 | 남 | 1978.09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ㆍ 멀크제약 대만 허가, 라이센싱, 브랜드 관리업무 담당 ㆍ Alvogen Group 아시아지역 BD 부사장 ㆍ Lotus GM |
- | - | 2014.3.28~현재 | 2017.03.28 |
윤방부 | 남 | 1943.01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98.4 ~현재 대한복원의학회 회장 01.10 ~현재 성인병예방협회 회장 08.5 ~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09.5 ~현재 한국의료관광진흥협회 |
- | - | - | 2015.03.16 |
이종욱 | 남 | 1960.11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 |
89.4~92.4 대구 국군통합병원 92.7 ~현재 연세이비인후과 병원장 06.3~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
- | - | - | 2015.03.16 |
아르니 하르다르손 |
남 | 1966.08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ㆍActavis 세무, 법무 총괄 ㆍ레이캬빅대학 강의 |
- | - | 2012.12.13~현재 | 2015.12.13 |
임선민 | 남 | 1948.08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감사 | ㆍ한미약품 총괄대표이사 사장 ㆍ태준제약 영업본부 사장 |
- | - | 2014.3.28~현재 | 2017.03.28 |
김대환 | 남 | 1955.12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공장 | 2002 MSD 공장장 상무 2009 Unilever 공장장 상무 13.4 근화제약 공장 전무 |
- | - | 2013.04~현재 | - |
진성호 | 남 | 1963.05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관리 | 89.2~91.7 극동정유(주) 근무 91.8~01.2 세양건설산업 근무 01.3 근화제약 근무 07.8 근화제약 관리담당 상무 |
- | - | 2001.03~현재 | - |
김충렬 | 남 | 1960.04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아시아태평양품질관리 | 83.1~86.8 (주)럭키 연구센터 88.4~13.9 (주)엘지생명과학 품질/생산 전무 2013.10 근화제약(주) 아시아태평양 품 질관리 전무 |
- | - | 2013.10~현재 | - |
김규영 | 남 | 1958.02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 | 87.5 근화제약(주) 병원영업부 입사 13.10 근화제약(주) 영업지원본부 이사 |
- | - | 1987.05~현재 | - |
정희랑 | 남 | 1972.04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SP&CR | 99.10~00.6 서일회계법인 근무 00.6~03.4 썬라이더코리아 근무 03.6~06.2 한국갬브로 근무 06.2~13.9 한국갬브로솔루션 근무 14.4 근화제약(주) SP&CR 상무 |
- | - | 2014.4~현재 | - |
나. 직원의 현황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전 | 남 | 246 | 4 | 0 | 250 | 7.0 | 9,972,557 | 39,890 | - |
체 | 여 | 65 | 1 | 0 | 66 | 6.5 | 1,886,369 | 28,581 | - |
합 계 | 311 | 5 | 0 | 316 | 6.7 | 11,858,926 | 37,528 | - |
전직원(중도퇴사자 65명 포함)에 대해 2014년 3분기 동안 지급된 총 급여총액은 11,858,926천원입니다. 여기에 잡급 12,878천원은 연간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임원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6 | 900,000 | - |
사외이사 | 2 | 900,000 | - |
감사 | 2 | 100,000 | - |
* 이사보수한도 총액 9억원은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의 정기주주총회 승인금액입 니다.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6 | 181,000 | 30,167 | - |
사외이사 | 2 | 54,000 | 27,000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2 | 18,387 | 9,194 | - |
계 | 10 | 253,387 | 66,361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분기보고서 작성기준일(2014년 9월 30일) 현재 당사는 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은 등기임원은 없습니다.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해당사항 없음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아래에 기재한 내용은 2012년 12월 13일자로 (주)알보젠코리아로 최대주주 변경이 되기 전 前 최대주주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입니다.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가. 당사는 2009년 1월 30일 계열회사인 세양물류(주)의 전환사채를 매입하였으 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입대상 : 세양물류 주식회사 제4회 무보증 전환사채
2) 사채의 발행가액의 총액 : 3,000,000,000원 (액면 15억원, 2매)
3) 사채이율 : 년 4% (만기보장이율 6%)
4) 사채발행일 : 2009년 1월 30일
5) 사채만기일 : 2012년 1월 30일 (발행일로부터 3년)
6) 전환청구기간 : 2010.1.31~2011.12.30
7) 사채인수가액 : 1,500,000,000원
8) 사채 납입기일 : 2009.1.30
9) 사채 인수일 : 2009.1.30
나. 상기 세양물류(주)의 전환사채는 2010년 11월 26일에 세양물류로부터 전액 상 환받았습니다.
다. 전기 1분기말에 Longstand International Ltd.,에 상환우선주 USD 2,555,800 가 장기대여금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었으나 2013년 5월 31일 매각으로 인해 장 기 대여금 계정에 잔액은 없습니다.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2014.3.28) |
제1호의안 : US제품 양수도계약 승인의 건 |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의 반대로 부결 |
제2호의안 : 제58기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매출액 70,833백만원, 당기순이익 2,026백만원, 현금 배당 : 없음) |
|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사내이사 : 토르 크리스트얀손 지크프리드 크슐리서 |
|
제4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상근감사 : 임선민 |
|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이사보수 한도액 9억원 승인 | |
제6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감사보수 한도액 1억원 승인 | |
제57기 정기주주총회 (2013.3.29) |
제1호의안 : 제57기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매출액 65,506백만원, 당기순이익 -1,318백만원, 현금 배당 : 없음) |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사내이사 : 이주형, 기타비상무이사 : 김영호 |
|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이사보수 한도액 9억원 승인 | |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감사보수 한도액 1억원 승인 | |
제57기 임시주주총회 (2012.12.13) |
제1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사내이사 : 페터카일, 빌헬름 로우버트 웨스만, 디비아 파텔, 케빈 마이클 베인, 김영호 |
제2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감 사 : 아르니 하르다르손 |
|
제56기 정기주주총회 (2012.3.16) |
제1호의안 : 제56기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매출액 68,801백만원, 당기순이익 3,635백만원, 현금 배당 액면가의 12%) |
제2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사외이사 : 윤방부, 이종욱 |
|
제3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감 사 : 박영렬 |
|
제4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이사보수 한도액 9억원 승인 | |
제5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감사보수 한도액 1억원 승인 | |
제6호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제55기 정기주주총회 (2011.3.18) |
제1호의안 : 제55기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매출액 64,640백만원, 당기순이익 4,542백만원, 현금 배당 액면가의 12%) |
제2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제3호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사내이사 : 윤창섭 |
|
제4호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감 사 : 문정엽 |
|
제5호의안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이사보수 한도액 9억원 승인 | |
제6호의안 : 감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감사보수 한도액 1억원 승인 | |
제7호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2. 소송사건
당분기말 현재 당사가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피고 3건이며,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원고 | 피고 | 소송가액 | 소 제기일 | 소송내용 | 진행 상황 |
---|---|---|---|---|---|
(주)유라팜 | 당사 | 2,139,298 | 2014.05.09 | 자산양수도 계약 불이행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1심 진행중 |
㈜엘지생명과학 | 근화제약㈜ 대한제당㈜ |
100,001 |
2013.07.29 |
특허권 침해금지 등 |
1심 진행중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화제약㈜ 외41명 |
489,825 |
2009.09.03 |
손해배상 |
2심 진행중 |
당사는 소송사건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송사건의 불확실성은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3.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2014년 9월 30일 현재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는 없 습니다.
(기준일 : 2014.09.30 현재) | (단위 : 백만원 )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
은 행 |
- |
- | - |
금융기관(은행제외) | - | - | - |
법 인 | - | - | - |
기타(개인) | - | - | - |
4. 기타의 우발채무 등
(1) 2014년 9월 30일 및 2013년 12월 31일 현재 만기 미도래한 할인어음과 배서 어음은 없습니다.
(2) 2014년 9월 30일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 천원, USD)
구 분 | 거래처 | 금 액 |
통장자동대출한도 | 우리은행 | 2,000,000 |
전자구매자금대출할인 | 우리은행 | 1,000,000 |
수입신용장개설 | 우리은행, 외환은행 | USD 3,000,000 |
당좌대출 | 시티은행 | 2,000,000 |
산업운영자금한도대출 | 산업은행 | 5,000,000 |
5.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당사는 2014년 6월 25일에 (주)드림파마 입찰제안서 제출에 대한 공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4일 (주)드림파마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시를 하였습니다.
2014년 8월 5일 이사회에서 (주)드림파마 투자 승인에 대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대상회사 | 한화케미칼 자회사인 주식회사 드림파마의 제약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의 지분 100% 인수 |
대상주식 및 주식수 | 보통주 193,147주 |
취득목적 | 외형확대와 다양한 제품의 구성을 통한 제약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취득금액(주1) | 194,522,422천원 |
취득예정일자 | 2014년 12월 19일 |
취득방법 | -. 계약시 취득금액의 5%을 현금지급 -. 신설법인 설립시 취득금액의 5% 현금지급 -. 취득시 취득금액의 90%를 현금지급 |
(주1) 취득금액은 주식양수도 계약 종료일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공모자금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모자금 사용내역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제3자배정 유상증자 |
2012.12.13 | 22,820 | 운용자금 | 운용자금 | - |
8.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현황
(기준일 : 2014년 9월 30일) | (단위 : 원) |
구 분 | A지주회사 | B법인 | C법인 | D법인 | ... | 연결조정 | 연결 후 금액 |
---|---|---|---|---|---|---|---|
매출액 | ( ) | ||||||
내부 매출액 | ( ) | ( ) | ( ) | ( ) | ( ) | - | |
순 매출액 | - | ||||||
영업손익 | ( ) | ||||||
계속사업손익 | ( ) | ||||||
당기순손익 | ( ) | ||||||
자산총액 | ( ) | ||||||
부채총액 | ( ) | ||||||
자기자본 | ( ) | ||||||
자본금 | ( ) | ||||||
감사인 | - | ||||||
감사ㆍ검토 의견 |
- | ||||||
비 고 |
X. 재무제표 등
※ 제59기 3분기말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않은 재 무제표입니다.
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
제 59 기 3분기말 2014.09.30 현재 |
제 58 기말 2013.12.31 현재 |
제 57 기말 2012.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59 기 3분기말 |
제 58 기말 |
제 57 기말 |
|
---|---|---|---|
자산 |
|||
Ⅰ.유동자산 |
83,250,304,568 |
86,560,618,265 |
73,290,098,185 |
(1)현금및현금성자산 |
24,369,252,306 |
46,857,790,370 |
36,659,750,817 |
1.현금및현금성자산 |
24,369,252,306 |
46,857,790,370 |
36,659,750,817 |
(2)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0 |
0 |
3,201,000,000 |
1.단기매매증권 |
0 |
0 |
3,201,000,000 |
(3)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31,792,752,379 |
26,663,779,523 |
21,290,850,019 |
1.매출채권 |
31,213,481,624 |
26,621,918,730 |
21,309,772,780 |
대손충당금 |
(294,130,698) |
(122,598,576) |
(483,106,327) |
2.미수금 |
921,227,761 |
179,703,900 |
477,654,214 |
대손충당금 |
(59,018,408) |
(59,018,408) |
(97,329,645) |
3.미수수익 |
11,192,100 |
43,773,877 |
83,858,997 |
4.단기대여금 |
600,000,000 |
600,000,000 |
600,000,000 |
대손충당금 |
(600,000,000) |
(600,000,000) |
(600,000,000) |
(4)재고자산 |
14,410,115,209 |
11,935,713,145 |
11,741,199,661 |
1.상품 |
2,695,519,569 |
1,785,589,877 |
1,781,033,870 |
2.제품 |
5,885,400,243 |
4,926,017,146 |
5,011,956,594 |
3.재공품 |
2,530,408,926 |
3,133,272,143 |
2,794,043,841 |
재공품평가충당금 |
(187,377,345) |
(35,039,387) |
(67,091,631) |
4.원재료 |
2,235,069,699 |
1,558,463,932 |
1,572,477,560 |
5.부재료 |
245,182,465 |
268,669,420 |
220,533,041 |
6.저장품 |
20,750,608 |
18,716,781 |
33,460,666 |
7.미착품 |
985,161,044 |
280,023,233 |
394,785,720 |
(5)이연법인세자산 |
0 |
0 |
0 |
1.이연법인세자산 |
0 |
0 |
0 |
(6)기타유동자산 |
12,678,184,674 |
1,103,335,227 |
397,297,688 |
1.선급금 |
12,047,930,922 |
908,464,815 |
375,013,460 |
2.선급비용 |
257,723,635 |
194,870,412 |
22,284,228 |
3.선납세금 |
372,530,117 |
0 |
0 |
Ⅱ.비유동자산 |
33,585,469,532 |
33,961,553,243 |
43,385,629,092 |
(1)장기금융자산 |
1,975,724,311 |
1,792,197,329 |
4,087,865,292 |
1.장기금융상품 |
3,000,000 |
3,000,000 |
3,000,000 |
2.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36,380,000 |
36,380,000 |
3,367,330,000 |
3.보증금 |
2,057,356,372 |
1,893,306,712 |
717,535,292 |
현재가치할인차금 |
(121,012,061) |
(140,489,383) |
0 |
(2)투자부동산 |
1,812,834,249 |
2,681,965,024 |
11,667,368,186 |
1.투자부동산 |
2,002,741,609 |
2,925,480,772 |
11,863,734,314 |
감가상각누계액 |
(189,907,360) |
(243,515,748) |
(196,366,128) |
(3)유형자산 |
17,974,602,706 |
17,689,326,283 |
20,661,768,367 |
1.토지 |
6,598,668,000 |
6,598,668,000 |
11,219,948,000 |
2.건물 |
11,754,994,930 |
11,050,841,500 |
12,371,700,220 |
감가상각누계액 |
(7,316,874,231) |
(7,040,310,206) |
(7,487,255,525) |
3.구축물 |
353,743,241 |
353,743,241 |
353,743,241 |
감가상각누계액 |
(319,635,379) |
(314,869,735) |
(308,515,543) |
4.기계장치 |
11,621,757,750 |
10,264,424,244 |
10,247,281,113 |
감가상각누계액 |
(7,097,234,774) |
(6,287,428,038) |
(6,751,956,808) |
5.차량운반구 |
709,734,560 |
722,370,280 |
173,828,049 |
감가상각누계액 |
(215,377,482) |
(149,174,463) |
(102,708,607) |
6.공기구비품 |
3,033,001,085 |
2,816,309,344 |
2,702,534,283 |
감가상각누계액 |
(1,960,801,997) |
(1,694,625,337) |
(2,097,135,736) |
7.임차구축물 |
806,175,264 |
806,175,264 |
0 |
감가상각누계액 |
(137,168,261) |
(16,241,973) |
0 |
8.건설중인자산 |
143,620,000 |
579,444,162 |
340,305,680 |
(4)무형자산 |
3,803,673,770 |
3,517,641,315 |
2,672,785,832 |
1.산업재산권 |
315,828,591 |
401,896,079 |
160,028,643 |
2.회원권 |
958,833,228 |
1,092,897,337 |
1,092,897,337 |
3.개발비 |
1,797,269,281 |
1,085,801,575 |
186,540,857 |
4.기타 |
731,742,670 |
937,046,324 |
1,233,318,995 |
(5)이연법인세자산 |
506,281,852 |
421,118,667 |
202,073,851 |
1.이연법인세자산 |
506,281,852 |
421,118,667 |
202,073,851 |
(6)기타비유동자산 |
7,512,352,644 |
7,859,304,625 |
4,093,767,564 |
1.장기선급금 |
755,644,552 |
1,230,644,552 |
1,238,644,552 |
2.장기대여금 |
190,000,000 |
195,000,000 |
2,947,404,453 |
대손충당금 |
0 |
0 |
(124,987,977) |
3.기타투자자산 |
32,706,536 |
32,706,536 |
32,706,536 |
4.장기미수금 |
6,534,001,556 |
6,400,953,537 |
0 |
자산총계 |
116,835,774,100 |
120,522,171,508 |
116,675,727,277 |
부채 |
|||
Ⅰ.유동부채 |
18,473,501,091 |
17,108,723,552 |
10,191,976,857 |
(1)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7,835,241,208 |
9,866,866,739 |
8,165,057,989 |
1.매입채무 |
1,981,748,662 |
2,316,194,760 |
2,516,755,977 |
2.미지급금 |
4,987,138,622 |
6,293,723,253 |
3,800,864,878 |
3.미지급비용 |
652,054,528 |
1,083,486,875 |
1,847,437,134 |
4.금융리스부채 |
214,299,396 |
173,461,851 |
0 |
(2)차입부채 |
9,000,000,000 |
3,365,980,000 |
731,960,000 |
1.단기차입금 |
6,000,000,000 |
3,000,000,000 |
0 |
2.유동성장기부채 |
3,000,000,000 |
365,980,000 |
731,960,000 |
(3)당기법인세부채 |
0 |
1,852,158,603 |
0 |
1.미지급법인세 |
0 |
1,852,158,603 |
0 |
(4)기타유동부채 |
1,638,259,883 |
2,023,718,210 |
1,294,958,868 |
1.선수금 |
700,117,650 |
949,712,218 |
58,444,887 |
2.예수금 |
923,913,733 |
1,059,764,892 |
1,222,272,881 |
3.미지급배당금 |
14,228,500 |
14,241,100 |
14,241,100 |
Ⅱ.비유동부채 |
5,843,198,982 |
8,404,749,493 |
13,287,804,016 |
(1)차입부채 |
0 |
3,000,000,000 |
6,365,980,000 |
1.장기차입금 |
0 |
3,000,000,000 |
6,365,980,000 |
(2)퇴직급여부채 |
2,290,562,879 |
787,303,583 |
2,067,823,977 |
1.확정급여채무 |
8,285,844,197 |
8,733,549,558 |
8,782,480,053 |
2.사외적립자산 |
(5,995,281,318) |
(7,946,245,975) |
(6,714,656,076) |
(3)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216,824,761 |
234,585,243 |
407,742,881 |
1.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
216,824,761 |
234,585,243 |
407,742,881 |
(4)반품충당부채 |
1,568,393,628 |
1,980,407,417 |
2,670,257,158 |
1.반품충당금 |
1,568,393,628 |
1,980,407,417 |
2,670,257,158 |
(5)기타비유동부채 |
1,767,417,714 |
2,402,453,250 |
1,776,000,000 |
1.예수보증금 |
1,371,000,000 |
1,861,000,000 |
1,776,000,000 |
2.금융리스부채 |
365,594,308 |
510,629,844 |
0 |
3.복구충당부채 |
30,823,406 |
30,823,406 |
0 |
부채총계 |
24,316,700,073 |
25,513,473,045 |
23,479,780,873 |
자본 |
|||
Ⅰ.자본금 |
44,291,228,249 |
44,291,228,249 |
44,291,228,249 |
(1)보통주자본금 |
24,449,930,000 |
24,449,930,000 |
24,449,930,000 |
(2)주식발행초과금 |
19,841,298,249 |
19,841,298,249 |
19,841,298,249 |
Ⅱ.이익잉여금(결손금) |
48,062,592,572 |
50,552,217,008 |
47,800,737,835 |
(1)법정적립금 |
1,992,736,010 |
1,992,736,010 |
1,992,736,010 |
(2)임의적립금 |
3,800,000,000 |
3,800,000,000 |
3,800,000,000 |
(3)재평가적립금 |
2,943,388,940 |
2,943,388,940 |
6,002,824,152 |
(4)미처분이익잉여금 |
39,326,467,622 |
41,816,092,058 |
36,005,177,673 |
Ⅲ.기타포괄손익누계액 |
0 |
0 |
938,727,114 |
(1)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
0 |
0 |
938,727,114 |
Ⅳ.기타자본구성요소 |
165,253,206 |
165,253,206 |
165,253,206 |
(1)신주인수권대가 |
165,253,206 |
165,253,206 |
165,253,206 |
자본총계 |
92,519,074,027 |
95,008,698,463 |
93,195,946,404 |
자본과부채총계 |
116,835,774,100 |
120,522,171,508 |
116,675,727,277 |
나.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
제 59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58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5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57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59 기 3분기 |
제 58 기 3분기 |
제 58 기 |
제 57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Ⅰ.매출액 |
15,207,350,240 |
48,932,789,353 |
17,808,324,700 |
52,162,098,690 |
70,833,022,146 |
65,505,584,574 |
(1)상품매출액 |
2,066,879,466 |
6,890,482,692 |
1,658,304,735 |
5,103,969,744 |
7,526,104,864 |
7,906,046,253 |
(2)제품매출액 |
13,178,255,056 |
41,630,292,872 |
16,030,093,835 |
46,659,924,427 |
62,617,067,541 |
57,175,825,649 |
(3)반품매출액 |
(37,784,282) |
412,013,789 |
119,926,130 |
398,204,519 |
689,849,741 |
423,712,672 |
Ⅱ.매출원가 |
8,510,474,584 |
25,318,834,201 |
7,651,394,823 |
23,267,628,007 |
31,509,034,515 |
32,579,325,551 |
(1)상품매출원가 |
1,022,512,784 |
3,679,704,659 |
861,267,507 |
2,617,130,808 |
4,083,458,872 |
4,192,702,850 |
1.기초상품재고액 |
2,779,273,174 |
1,785,589,877 |
752,144,970 |
1,781,033,870 |
1,781,033,870 |
2,290,768,604 |
2.당기상품매입액 |
960,914,840 |
4,776,094,871 |
1,275,452,847 |
2,020,049,623 |
4,148,626,811 |
3,763,947,266 |
3.타계정에서대체 |
10,713,504 |
12,944,584 |
1,267,600 |
1,766,300 |
4,038,300 |
48,095,555 |
4.기말상품재고액 |
(2,695,519,569) |
(2,695,519,569) |
(1,144,171,986) |
(1,144,171,986) |
(1,785,589,877) |
(1,781,033,870) |
5.타계정으로대체 |
(32,869,165) |
(199,405,104) |
(23,425,924) |
(41,546,999) |
(64,650,232) |
(129,074,705) |
(2)제품매출원가 |
7,404,779,124 |
21,303,216,631 |
6,706,879,973 |
20,260,039,642 |
26,899,210,518 |
27,315,758,382 |
1.기초제품재고액 |
5,796,274,690 |
4,926,017,146 |
4,745,133,442 |
5,011,956,594 |
5,011,956,594 |
4,061,975,280 |
2.당기제품제조원가 |
7,587,092,619 |
22,612,724,371 |
6,718,777,342 |
20,085,520,537 |
27,177,421,159 |
30,220,788,086 |
3.기말제품재고액 |
(5,885,400,243) |
(5,885,400,243) |
(4,669,383,156) |
(4,669,383,156) |
(4,926,017,146) |
(5,011,956,594) |
4.관세환급금 |
0 |
(1,588,210) |
(1,362,410) |
(1,362,410) |
(4,370,050) |
(17,415,110) |
5.타계정으로대체 |
(93,187,942) |
(348,536,433) |
(86,285,245) |
(166,691,923) |
(359,780,039) |
(1,937,633,280) |
(3)재고자산폐기손실 |
83,182,676 |
335,912,911 |
34,798,522 |
213,694,571 |
526,365,125 |
966,504,524 |
(4)반품매출원가 |
0 |
0 |
48,448,821 |
176,762,986 |
0 |
104,359,795 |
Ⅲ.매출총이익 |
6,696,875,656 |
23,613,955,152 |
10,156,929,877 |
28,894,470,683 |
39,323,987,631 |
32,926,259,023 |
Ⅳ.판매비와관리비 |
8,948,517,704 |
25,060,366,340 |
9,699,097,353 |
25,543,191,486 |
34,494,193,313 |
35,108,524,572 |
(1)급여 |
2,619,394,734 |
7,582,235,994 |
3,431,215,132 |
9,096,686,357 |
12,569,183,516 |
13,957,547,621 |
(2)퇴직급여 |
243,007,578 |
785,062,566 |
274,376,895 |
861,146,021 |
1,151,831,091 |
894,999,085 |
(3)해고급여 |
1,370,137,875 |
1,370,137,875 |
0 |
0 |
0 |
755,066,748 |
(4)복리후생비 |
1,226,233,995 |
3,103,832,238 |
949,502,864 |
4,145,676,800 |
4,708,581,595 |
5,797,697,020 |
(5)임차료 |
320,464,279 |
959,839,851 |
84,360,066 |
136,729,471 |
292,828,812 |
217,074,196 |
(6)감가상각비 |
149,074,653 |
468,695,494 |
71,032,886 |
226,506,512 |
337,703,853 |
292,559,232 |
(7)세금과공과 |
101,006,120 |
320,223,900 |
146,709,210 |
361,320,700 |
519,193,920 |
599,854,140 |
(8)광고선전비 |
72,875,698 |
475,991,736 |
229,853,227 |
576,623,247 |
727,814,457 |
903,875,114 |
(9)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135,226,767 |
170,796,085 |
5,091,339 |
(18,211,197) |
(798,814) |
(29,815,511) |
(10)여비교통비 |
552,366,289 |
1,877,133,677 |
636,189,166 |
1,884,926,379 |
2,576,534,716 |
2,596,480,205 |
(11)통신비 |
46,912,998 |
147,746,254 |
65,267,817 |
186,685,146 |
258,495,368 |
281,852,083 |
(12)전력비 |
2,357,058 |
6,668,701 |
11,760,321 |
30,338,335 |
30,905,536 |
35,430,616 |
(13)수도광열비 |
160,145 |
3,765,972 |
7,001,872 |
29,160,425 |
32,697,679 |
44,050,924 |
(14)수선비 |
24,121,400 |
74,836,260 |
40,892,100 |
97,271,280 |
113,599,490 |
99,541,708 |
(15)보험료 |
124,592,047 |
479,961,640 |
140,352,567 |
512,216,008 |
665,261,671 |
655,334,459 |
(16)판매촉진비 |
363,060,628 |
992,760,772 |
308,406,364 |
932,308,634 |
1,168,929,007 |
1,226,694,691 |
(17)접대비 |
228,995,145 |
616,533,113 |
137,403,134 |
257,277,176 |
903,351,637 |
68,440,587 |
(18)견본비 |
57,621,894 |
330,008,134 |
74,912,647 |
119,521,197 |
194,303,197 |
39,423,585 |
(19)포장비 |
14,699,480 |
42,946,360 |
14,898,960 |
52,132,620 |
68,289,710 |
56,711,551 |
(20)운반비 |
65,677,350 |
193,166,155 |
68,450,030 |
202,789,774 |
279,301,684 |
217,969,598 |
(21)지급수수료 |
382,932,192 |
2,607,222,450 |
1,594,587,000 |
2,954,271,760 |
4,362,378,032 |
1,721,711,857 |
(22)경상시험연구비 |
20,500,000 |
111,246,308 |
442,777,844 |
647,055,165 |
356,638,120 |
1,523,780,000 |
(23)무형자산상각비 |
194,317,143 |
421,849,548 |
124,800,339 |
354,662,640 |
479,759,475 |
345,909,224 |
(24)교육훈련비 |
115,660,621 |
312,948,979 |
136,024,942 |
297,519,385 |
427,019,964 |
688,057,783 |
(25)행사비 |
138,694,724 |
441,625,536 |
296,347,338 |
636,408,071 |
882,324,738 |
1,288,010,023 |
(26)소모품비 |
238,623,829 |
813,792,072 |
273,611,671 |
679,352,442 |
931,563,069 |
528,661,939 |
(27)도서비 |
99,635,180 |
239,202,840 |
56,012,790 |
139,271,590 |
199,756,605 |
131,371,550 |
(28)차량비 |
40,152,482 |
109,758,170 |
77,135,832 |
143,141,148 |
256,332,785 |
167,784,614 |
(29)잡비 |
15,400 |
377,660 |
123,000 |
404,400 |
412,400 |
2,449,930 |
Ⅴ.영업이익(손실) |
(2,251,642,048) |
(1,446,411,188) |
457,832,524 |
3,351,279,197 |
4,829,794,318 |
(2,182,265,549) |
Ⅵ.기타수익 |
196,391,467 |
1,067,213,826 |
5,366,590,344 |
6,377,525,484 |
3,428,699,481 |
909,524,279 |
(1)임대료수익 |
810,000 |
2,430,000 |
(3,345,000) |
9,155,000 |
9,155,000 |
24,700,000 |
(2)외환차익 |
24,549,316 |
73,492,577 |
2,127,405 |
13,218,047 |
28,085,970 |
34,777,816 |
(3)외화환산이익 |
(14,874,440) |
2,231,786 |
46,008,791 |
46,945,848 |
35,098,345 |
1,906,181 |
(4)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0 |
0 |
(12,801,000) |
713,577,250 |
713,577,250 |
20,215,876 |
(5)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0 |
0 |
0 |
0 |
0 |
184,830,395 |
(6)기타회원권처분이익 |
0 |
82,299,528 |
0 |
0 |
0 |
0 |
(7)유형자산처분이익 |
0 |
0 |
4,970,627,014 |
4,990,625,014 |
1,934,341,681 |
14,102,761 |
(8)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62,997,283 |
196,680,366 |
0 |
0 |
0 |
3,738,796 |
(9)대손충당금환입 |
0 |
0 |
0 |
0 |
0 |
347,532,872 |
(10)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0 |
0 |
0 |
124,987,977 |
163,299,214 |
0 |
(11)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0 |
0 |
0 |
29,831,866 |
29,831,866 |
0 |
(12)잡이익 |
22,909,308 |
710,079,569 |
363,973,134 |
449,184,482 |
515,310,155 |
277,719,582 |
Ⅶ.기타비용 |
418,218,159 |
433,025,901 |
20,434,294 |
36,358,306 |
2,309,065,307 |
445,283,836 |
(1)외환차손 |
7,216,379 |
20,105,451 |
1,172,330 |
6,229,283 |
8,989,145 |
3,545,893 |
(2)외화환산손실 |
(16) |
0 |
9,154,597 |
11,377,723 |
0 |
213,371,803 |
(3)유형자산폐기손실 |
0 |
0 |
164,193 |
164,193 |
164,193 |
1,000 |
(4)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0 |
0 |
0 |
0 |
0 |
180,650,428 |
(5)기부금 |
11,000,000 |
11,000,000 |
5,000,000 |
8,000,000 |
108,000,000 |
5,100,000 |
(6)투자부동산처분손실 |
0 |
0 |
0 |
0 |
1,794,069,081 |
0 |
(7)유형자산처분손실 |
0 |
412,615 |
3,766,677 |
9,369,892 |
396,565,570 |
386,622 |
(8)무형자산손상차손 |
400,000,000 |
400,000,000 |
0 |
0 |
0 |
0 |
(9)잡손실 |
1,796 |
1,507,835 |
1,176,497 |
1,217,215 |
1,277,318 |
42,228,090 |
Ⅷ.지분법손실 |
0 |
0 |
0 |
0 |
0 |
89,942,114 |
Ⅸ.금융수익 |
226,809,854 |
887,737,490 |
309,231,251 |
805,955,883 |
1,126,566,042 |
893,068,279 |
(1)이자수익 |
226,809,854 |
887,737,490 |
309,231,251 |
805,955,883 |
1,126,400,251 |
743,068,279 |
(2)배당수익 |
0 |
0 |
0 |
0 |
165,791 |
150,000,000 |
Ⅹ.금융비용 |
98,024,089 |
374,986,458 |
74,121,326 |
254,318,822 |
334,392,492 |
417,714,323 |
(1)이자비용 |
98,024,089 |
374,986,458 |
74,121,326 |
254,318,822 |
334,392,492 |
417,714,323 |
XI.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344,682,975) |
(299,472,231) |
6,039,098,499 |
10,244,083,436 |
6,741,602,042 |
(1,332,613,264) |
XⅡ.법인세비용 |
(360,273,383) |
1,988,439,984 |
1,620,587,629 |
4,845,848,485 |
4,715,462,593 |
(14,212,938) |
XⅢ.당기순이익(손실) |
(1,984,409,592) |
(2,287,912,215) |
4,418,510,870 |
5,398,234,951 |
2,026,139,449 |
(1,318,400,326) |
XIV.기타포괄손익 |
0 |
(201,712,221) |
(4,451,674) |
0 |
(213,387,390) |
(453,887,020) |
(1)보험수리적손실 |
0 |
(201,712,221) |
(943,178,788) |
0 |
725,339,724 |
(712,532,968) |
(2)매도가능금융자산 |
0 |
0 |
938,727,114 |
0 |
(938,727,114) |
462,771,114 |
(3)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0 |
0 |
(204,125,166) |
XV.당기총포괄이익 |
(1,984,409,592) |
(2,489,624,436) |
4,414,059,196 |
5,398,234,951 |
1,812,752,059 |
(1,772,287,346) |
XVI.주당손익 |
||||||
(1)기본주당순이익(손실) |
(406) |
(468) |
903 |
1,104 |
414 |
(394) |
(2)희석주당순이익(손실) |
(406) |
(468) |
903 |
1,104 |
414 |
(394) |
다.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
제 59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58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5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57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보통주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구성요소 |
자본 합계 |
|||
2012.01.01 (Ⅰ.기초자본) |
16,299,955,000 |
5,221,620,959 |
51,787,665,729 |
680,081,166 |
165,253,206 |
74,154,576,060 |
||
Ⅱ.총포괄손익 |
(1)당기순손익 |
(1,318,400,326) |
(1,318,400,326) |
|||||
(2)기타포괄손익 |
1.보험수리적손실 |
(712,532,968) |
(712,532,968) |
|||||
2.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3.매도가능금융자산 |
462,771,114 |
462,771,114 |
||||||
4.지분법자본변동 |
(204,125,166) |
(204,125,166) |
||||||
5.기타 |
||||||||
Ⅲ.총 포괄손익 |
16,299,955,000 |
5,221,620,959 |
49,756,732,435 |
938,727,114 |
165,253,206 |
72,382,288,714 |
||
Ⅳ.소유주와의 거래 |
(1)유상증자 |
8,149,975,000 |
14,619,677,290 |
22,769,652,290 |
||||
(2)배당금 |
(1,955,994,600) |
(1,955,994,600) |
||||||
2012.12.31 (Ⅴ.기말자본) |
24,449,930,000 |
19,841,298,249 |
47,800,737,835 |
938,727,114 |
165,253,206 |
93,195,946,404 |
||
2013.01.01 (Ⅰ.기초자본) |
24,449,930,000 |
19,841,298,249 |
47,800,737,835 |
938,727,114 |
165,253,206 |
93,195,946,404 |
||
Ⅱ.총포괄손익 |
(1)당기순손익 |
2,026,139,449 |
2,026,139,449 |
|||||
(2)기타포괄손익 |
1.보험수리적손실 |
725,339,724 |
725,339,724 |
|||||
2.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3.매도가능금융자산 |
(938,727,114) |
(938,727,114) |
||||||
4.지분법자본변동 |
||||||||
5.기타 |
||||||||
Ⅲ.총 포괄손익 |
24,449,930,000 |
19,841,298,249 |
50,552,217,008 |
0 |
165,253,206 |
95,008,698,463 |
||
Ⅳ.소유주와의 거래 |
(1)유상증자 |
|||||||
(2)배당금 |
||||||||
2013.12.31 (Ⅴ.기말자본) |
24,449,930,000 |
19,841,298,249 |
50,552,217,008 |
0 |
165,253,206 |
95,008,698,463 |
||
2013.01.01 (Ⅰ.기초자본) |
24,449,930,000 |
19,841,298,249 |
47,800,737,835 |
938,727,114 |
165,253,206 |
93,195,946,404 |
||
Ⅱ.총포괄손익 |
(1)당기순손익 |
5,398,234,951 |
5,398,234,951 |
|||||
(2)기타포괄손익 |
1.보험수리적손실 |
943,178,788 |
943,178,788 |
|||||
2.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3.매도가능금융자산 |
(938,727,114) |
(938,727,114) |
||||||
4.지분법자본변동 |
||||||||
5.기타 |
(3,058,200,000) |
(3,058,200,000) |
||||||
Ⅲ.총 포괄손익 |
24,449,930,000 |
19,841,298,249 |
51,083,951,574 |
0 |
165,253,206 |
95,540,433,029 |
||
Ⅳ.소유주와의 거래 |
(1)유상증자 |
|||||||
(2)배당금 |
||||||||
2013.09.30 (Ⅴ.기말자본) |
24,449,930,000 |
19,841,298,249 |
51,083,951,574 |
0 |
165,253,206 |
95,540,433,029 |
||
2014.01.01 (Ⅰ.기초자본) |
24,449,930,000 |
19,841,298,249 |
50,552,217,008 |
0 |
165,253,206 |
95,008,698,463 |
||
Ⅱ.총포괄손익 |
(1)당기순손익 |
(2,287,912,215) |
(2,287,912,215) |
|||||
(2)기타포괄손익 |
1.보험수리적손실 |
(201,712,221) |
(201,712,221) |
|||||
2.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3.매도가능금융자산 |
||||||||
4.지분법자본변동 |
||||||||
5.기타 |
||||||||
Ⅲ.총 포괄손익 |
24,449,930,000 |
19,841,298,249 |
48,062,592,572 |
0 |
165,253,206 |
92,519,074,027 |
||
Ⅳ.소유주와의 거래 |
(1)유상증자 |
|||||||
(2)배당금 |
||||||||
2014.09.30 (Ⅴ.기말자본) |
24,449,930,000 |
19,841,298,249 |
48,062,592,572 |
0 |
165,253,206 |
92,519,074,027 |
라.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
제 59 기 3분기 2014.01.01 부터 2014.09.30 까지 |
제 58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제 5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57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59 기 3분기 |
제 58 기 3분기 |
제 58 기 |
제 57 기 |
|
---|---|---|---|---|
Ⅰ.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22,846,367,073) |
5,200,618,089 |
3,021,973,576 |
5,140,625,909 |
(1)당기순이익(손실) |
(2,287,912,215) |
5,398,234,951 |
2,026,139,449 |
(1,318,400,326) |
(2)현금유출없는비용등의가산 |
6,395,862,268 |
8,186,916,712 |
11,462,979,248 |
5,163,302,887 |
1.법인세비용 |
1,988,439,984 |
4,845,848,485 |
4,715,462,593 |
0 |
2.투자부동산감가상각비 |
31,837,161 |
35,362,215 |
47,149,620 |
47,225,184 |
3.유형자산감가상각비 |
1,575,598,301 |
1,258,172,190 |
1,732,591,713 |
1,562,400,742 |
4.무형자산상각비 |
421,849,548 |
354,662,640 |
479,759,475 |
345,909,224 |
5.재고자산폐기손실 |
335,912,911 |
213,694,571 |
526,365,125 |
966,504,524 |
6.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
152,337,958 |
17,936,476 |
0 |
0 |
7.유형자산처분손실 |
412,615 |
9,369,892 |
396,565,570 |
386,622 |
8.퇴직급여 |
1,343,691,247 |
1,150,148,670 |
1,554,717,162 |
1,281,531,509 |
9.유형자산폐기손실 |
0 |
164,193 |
164,193 |
1,000 |
10.기타장기종업원급여 |
0 |
54,072,032 |
(134,540,238) |
57,665,414 |
11.대손상각비 |
170,796,085 |
(18,211,197) |
0 |
0 |
12.지분법손실 |
0 |
0 |
0 |
89,942,114 |
13.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
0 |
0 |
0 |
180,650,428 |
14.반품매출원가 |
0 |
0 |
0 |
0 |
15.외화환산손실 |
0 |
11,377,723 |
0 |
213,371,803 |
16.이자비용 |
374,986,458 |
254,318,822 |
334,392,492 |
417,714,323 |
17.투자부동산처분손실 |
0 |
0 |
1,794,069,081 |
0 |
18.임차료 |
0 |
0 |
16,282,462 |
0 |
(3)현금유입없는수익등의차감 |
(1,598,723,441) |
(6,711,923,838) |
(4,005,733,590) |
(1,679,302,094) |
1.외화환산이익 |
2,231,786 |
46,945,848 |
35,098,345 |
1,906,181 |
2.이자수익 |
887,737,490 |
805,955,883 |
1,126,400,251 |
743,068,279 |
3.배당금수익 |
0 |
0 |
165,791 |
150,000,000 |
4.재공품평가충당금환입 |
0 |
0 |
32,052,244 |
169,878,485 |
5.대손충당금환입 |
0 |
0 |
798,814 |
29,815,511 |
6.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0 |
124,987,977 |
163,299,214 |
347,532,872 |
7.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0 |
29,831,866 |
0 |
0 |
8.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0 |
713,577,250 |
713,577,250 |
20,215,876 |
9.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96,680,366 |
0 |
0 |
3,738,796 |
10.기타회원권처분이익 |
82,299,528 |
0 |
0 |
0 |
11.기타장기종업원급여환입 |
17,760,482 |
0 |
0 |
0 |
12.반품매출액 |
412,013,789 |
0 |
0 |
0 |
13.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이익 |
0 |
0 |
0 |
184,830,395 |
14.유형자산처분이익 |
0 |
4,990,625,014 |
1,934,341,681 |
14,102,761 |
15.법인세수익 |
0 |
0 |
0 |
14,212,938 |
(4)영업활동관련자산부채의변동 |
(22,035,004,531) |
660,838,004 |
(4,255,039,803) |
2,949,070,050 |
1.매출채권의감소(증가) |
(4,590,826,857) |
(2,842,885,771) |
(5,673,854,887) |
4,171,820,340 |
2.대손충당금의증가 |
0 |
0 |
2,000,000 |
4,781,840 |
3.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감소(증가) |
0 |
3,230,831,866 |
3,201,000,000 |
799,000,000 |
4.기타수취채권(유동)의감소(증가) |
(741,523,861) |
162,575,577 |
297,950,314 |
(207,097,988) |
5.기타유동자산의감소(증가) |
(11,574,849,447) |
300,048,793 |
(571,125,715) |
(327,707,432) |
6.기타비유동자산의감소(증가) |
341,951,981 |
75,000,000 |
8,000,000 |
(266,950,000) |
7.재고자산의감소(증가) |
(2,962,652,933) |
352,114,363 |
(688,826,365) |
525,901,361 |
8.매입채무의증가(감소) |
(332,762,628) |
143,522,121 |
(165,477,959) |
(1,127,422,247) |
9.기타지급채무증가(감소) |
(1,689,857,696) |
(603,883,830) |
1,240,317,441 |
1,463,202,544 |
10.기타유동부채증가(감소) |
(385,445,727) |
84,586,880 |
728,759,342 |
(160,090,667) |
11.퇴직금의지급 |
(99,037,363) |
(501,604,066) |
(25,677,998) |
(264,814,324) |
12.반품충당부채의증가(감소) |
0 |
(221,441,533) |
(689,849,741) |
(319,352,877) |
13.기타장기종업원급여감소(증가) |
0 |
0 |
(38,617,400) |
(50,200,500) |
14.퇴직신탁의감소(증가) |
0 |
481,973,604 |
(1,879,636,835) |
(1,292,000,000) |
(5)이자의수취 |
900,841,945 |
773,901,490 |
1,149,011,392 |
675,998,495 |
(6)이자의지급 |
(352,562,518) |
(253,705,751) |
(333,386,292) |
(425,814,937) |
(7)배당금수취 |
0 |
0 |
165,791 |
150,000,000 |
(8)법인세납부(환급) |
(3,868,868,581) |
(2,853,643,479) |
(3,022,162,619) |
(374,228,166) |
Ⅱ.투자활동현금흐름 |
(1,598,783,607) |
8,432,413,969 |
7,138,919,195 |
(1,402,590,233) |
(1)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1,741,481,655 |
13,617,503,584 |
14,822,261,754 |
1,481,936,357 |
1.매도가능금융자산의처분 |
0 |
2,758,780,950 |
2,845,751,320 |
1,043,725,448 |
2.보증금의감소 |
469,780,402 |
0 |
163,000,000 |
193,370,000 |
3.투자부동산의처분 |
1,033,973,980 |
0 |
750,000,000 |
57,500,000 |
4.유형자산의처분 |
16,363,636 |
8,106,318,181 |
8,206,318,181 |
20,840,909 |
5.장기대여금의감소 |
5,000,000 |
2,752,404,453 |
2,857,192,253 |
0 |
6.무형자산의처분 |
216,363,637 |
0 |
0 |
166,500,000 |
(2)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3,340,265,262) |
(5,185,089,615) |
(7,683,342,559) |
(2,884,526,590) |
1.유형자산의취득 |
1,864,489,088 |
3,694,553,021 |
4,910,448,011 |
2,421,589,761 |
2.무형자산의취득 |
841,946,112 |
410,857,854 |
1,324,614,958 |
208,733,129 |
3.매도가능금융자산의취득 |
0 |
0 |
4,720,370 |
47,203,700 |
4.장기대여금의증가 |
0 |
0 |
104,787,800 |
60,000,000 |
5.보증금의증가 |
633,830,062 |
1,079,678,740 |
1,338,771,420 |
147,000,000 |
Ⅲ.재무활동현금흐름 |
1,956,064,300 |
(83,281,579) |
37,131,695 |
13,122,082,700 |
(1)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17,000,000,000 |
3,495,856,543 |
3,848,372,155 |
31,309,652,290 |
1.단기차입금의차입 |
17,000,000,000 |
3,000,000,000 |
3,000,000,000 |
2,500,000,000 |
2.금융리스부채의증가 |
0 |
280,856,543 |
763,372,155 |
0 |
3.임대보증금의증가 |
0 |
215,000,000 |
85,000,000 |
0 |
4.유상증자 |
0 |
0 |
0 |
22,769,652,290 |
5.예수보증금의수령 |
0 |
0 |
0 |
40,000,000 |
6.장기차입금의차입 |
0 |
0 |
0 |
6,000,000,000 |
(2)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15,043,935,700) |
(3,579,138,122) |
(3,811,240,460) |
(18,187,569,590) |
1.단기차입금의상환 |
14,000,000,000 |
0 |
0 |
15,500,000,000 |
2.유동성장기채무의상환 |
365,980,000 |
548,970,000 |
731,960,000 |
731,960,000 |
3.장기차입금의상환 |
0 |
3,000,000,000 |
3,000,000,000 |
0 |
4.금융리스부채의감소 |
187,943,100 |
30,168,122 |
79,280,460 |
0 |
5.예수보증금의감소 |
490,000,000 |
0 |
0 |
0 |
6.배당금의지급 |
12,600 |
0 |
0 |
1,955,609,590 |
Ⅳ.현금증가(감소) |
(22,489,086,380) |
13,549,750,479 |
10,198,024,466 |
16,860,118,376 |
Ⅴ.기초의현금 |
46,857,790,370 |
36,659,750,817 |
36,659,750,817 |
19,802,891,994 |
Ⅵ.현금및현금성자산환율변동효과 |
548,316 |
(11,329,678) |
15,087 |
(3,259,553) |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24,369,252,306 |
50,198,171,618 |
46,857,790,370 |
36,659,750,817 |
마. 재무제표의 주석
1. 회사의 개요
1.1 일반적인 사항
근화제약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58년 1월 7일 "근화항생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71년 4월 14일에 회사의 상호를 현재의 "근화제약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본사를, 충남 공주시 정안농공단지내에
KGMP시설을 두고 있으며, 의료약품, 화공약품, 의료기구 및 위생재료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2014년 9월 30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24,450백만원이 되었으며, 1973년 11월 10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회사의 보통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전전기중 최대주주의 지분양도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회사의 최대주주는 ㈜알보젠코리아(지분율: 67.0%)로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 전기말 | 전전기말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장홍선 및 특수관계자 | - | - | 800,000 | 16.3 |
㈜알보젠코리아 | 3,277,725 | 67.0 | 2,477,725 | 50.7 |
기 타 | 1,612,261 | 33.0 | 1,612,261 | 33.0 |
합 계 | 4,889,986 | 100.0 | 4,889,986 | 100.0 |
1.2 주식에 관한 사항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5의 범위 내에서 주식선택권을 주주총회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당분기말 현재 상기의 조건으로 부여된 주식선택권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각 400억 및 400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에 의거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당분기말 현재 상기의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의 개정에 따라 상계권리가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 해야 한다는 사실과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 할 수 있는 경우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파생상품에 대한 이관(novation)과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법률 또는 규정의 결과로써 중앙청산소 등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은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부채에 적용하며,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해석서의 적용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및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 및 이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3년 12월 31일의 연차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1.1 시장위험
(가) 외환위험
회사는 국제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해외로부터 주요한 상품의 구매)하고 있어 외 환위험, 주로 미국 달러화의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의 변 동으로 인하여 매출 또는 매입가격이 중요하게 변동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 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변동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의 표시통화별 원화환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표시통화 | USD | EUR | 기타 | USD | EUR | 기타 |
외화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1,761 | - | - | 37,373 | - | 2 |
외화금융부채 | ||||||
매입채무 | - | - | - | 120,275 | 140,417 | - |
당분기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기능통화가 외화에 대해 10% 약세 또는 강세를 가정할 경우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 결과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기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외화금융자산 | 4,176 | (4,176) | 3,738 | (3,738) |
외화금융부채 | - | - | (26,069) | 26,069 |
합 계 | 4,176 | (4,176) | (22,331) | 22,331 |
(나) 가격위험
회사는 매도가능 또는 당기손익인식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출자지분의 공정가치는 0원(전기: 0천원)입 니다.
(다) 이자율위험
이자율위험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투자 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이자수익 및 비용)이 변동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이자율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며, 회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 운용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외부차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금융비용 절감 및 이자율 위험에 대한 노출을 축소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금리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중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변동이자부 차입금 이자율이 1% 상승 또는 하락을 가정할 경우, 증가 또는 감소한 변동이자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으로 인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최대 121,111천원( 전분기: 57,887천원) 감소 및 121,111천원(전분기: 57,887천원)의 증가입니다.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만족시키 지 못할 경우 회사에게 발생하는 재무적인 손실입니다.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수 취채권 및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뿐만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 관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 최소"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신용등급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외부신용등급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율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참조하여 연체 및 손상되지 않은 금융자산의 신용 건전성을 측정하였습니다.
매출채권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매출채권 | 당분기말 | 전기말 |
---|---|---|
Group1 | 2,261,941 | 2,153,865 |
Group2 | 28,634,688 | 24,256,822 |
손상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합계 | 30,896,629 | 26,410,687 |
Group 1 - 당기중 발생한 신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
대여금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외부신용등급이 없는 거래처 | ||
Group1(주1) | 15,000 | - |
Group2(주2) | 175,000 | 195,000 |
합 계 | 190,000 | 195,000 |
(주1) 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임. (주2) 발생일 기준 6개월 이상임. |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신용건전성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금및현금성자산(주1) | AAA | 24,361,252 | 46,849,790 |
금융기관예치금 | AAA | 3,000 | 3,000 |
합 계 | 24,364,252 | 46,852,790 |
(주1)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과의 차이는 회사보유시재임. |
고객에 대한 대여금및수취채권과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경우 신용위험에 대 한 최대 노출정도는 관련 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 차감 후 가액입니다.
4.1.3 유동성위험
회사의 재경팀은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 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 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경팀은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시장성 유가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현재 회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즉시 출금이 가능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24,361백만원(전기말: 46,85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 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에 따른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가) 당분기말
구 분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 이하 | 1년 이상 | 합 계 |
---|---|---|---|---|
차입금(주1) |
9,160,126 | - | 9,160,126 | |
매입채무 | 1,981,749 | - | - | 1,981,749 |
기타지급채무(주1,주2) |
5,200,556 | 281,542 | 1,603,773 | 7,085,871 |
합 계 | 7,182,305 | 9,441,668 | 1,603,773 | 18,227,746 |
(2) 전기말
구 분 | 3개월 미만 | 3개월에서 1년 이하 | 1년 이상 | 합 계 |
---|---|---|---|---|
차입금(주1) |
249,915 | 3,309,110 | 3,058,750 | 6,617,775 |
매입채무 | 2,316,195 | - | - | 2,316,195 |
기타지급채무(주1,주2) |
6,746,914 | 645,248 | 2,231,360 | 9,623,522 |
합 계 | 9,313,024 | 3,954,358 | 5,290,110 | 18,557,492 |
(주1) 이자비용을 포함함 (주2)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금융리스부채(보증금 금액 제외) 및 임대보증금 |
4.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 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 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 거나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 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총차입보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이 15,369백만원(전 기: 40,492백만원) 더 큼에 따라 순부채가 부(負)의 금액입니다.
4.3 공정가치 측정
회사는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준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4.3.1 당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단위:천원)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 | - | - | - | - |
채무증권 | 36,380 | - | - | 36,380 |
4.3.2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 현황(단위:천원)
구 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 - |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 | - | - | - | - |
채무증권 | 36,380 | - | - | 36,380 |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입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입호가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1에 포함됩니다. 수준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KOSPI주가지수, KOSDAQ 주가지수에 속한 상장된 지분상품 등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3에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는 관측가능한 수익률곡선에 따른 미래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
- 선물환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선도환율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
4.3.3 당분기와 전기중 수준3에 해당하는 상품의 변동내역(단위:천원).
구 분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당 분 기 | 전 기 | |
기초잔액 | - | 3,200,700 |
취득금액 | 4,720 | |
처분금액 | - | (3,205,420)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손익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 |
기말잔액 | - | - |
5. 영업부문 정보
회사는 의료약품 등의 생산 및 생산품의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 제품을 집단별로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체를 단일 영업부문으로 파악하여 영업부문 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회사의 고객은 대부분 국내 회사 및 병원이며, 당분기와 전기 중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은 없습니다.
6. 범주별 금융상품
6.1 범주별 분류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6.1.1 당분기말
구 분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4,369,252 | - | - | 24,369,252 |
매출채권 | 30,919,351 | - | - | 30,919,351 |
기타수취채권(유동) | 873,401 | - | - | 873,401 |
금융기관예치금 | 3,000 | - | - | 3,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6,380 | - | 36,380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8,660,346 | - | - | 8,660,346 |
차입금(유동) | - | - | 9,000,000 | 9,000,000 |
매입채무 | - | - | 1,981,749 | 1,981,749 |
기타지급채무(유동) | - | - | 5,853,492 | 5,853,492 |
차입금(비유동) | - | - | 0 | 0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 | - | 1,767,418 | 1,767,418 |
합 계 | 64,825,350 | 36,380 | 18,602,659 | 83,464,389 |
6.1.2 전기말
구 분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금융부채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6,857,790 | - | - | 46,857,790 |
매출채권 | 26,499,320 | - | - | 26,499,320 |
기타수취채권(유동) | 164,459 | - | - | 164,459 |
금융기관예치금 | 3,000 | - | - | 3,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36,380 | - | 36,380 |
기타수취채권(비유동) | 8,348,771 | - | - | 8,348,771 |
차입금(유동) | - | - | 3,365,980 | 3,365,980 |
매입채무 | - | - | 2,316,195 | 2,316,195 |
기타지급채무(유동) | - | - | 7,550,672 | 7,550,672 |
차입금(비유동) | - | - | 3,000,000 | 3,000,000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 | - | 2,402,453 | 2,402,453 |
합 계 | 81,873,340 | 36,380 | 18,635,300 | 100,545,020 |
6.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
당분기와 전분기의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의 구분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6.2.1 당분기
구 분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
수 익 | |||||
이자수익 | 887,059 | - | 678 | - | 887,737 |
외환차익 | 5,146 | - | - | 68,346 | 73,492 |
외화환산이익 | 548 | - | - | 1,684 | 2,232 |
합 계 | 892,753 | - | 678 | 70,030 | 963,461 |
비 용 | |||||
이자비용 | - | - | - | 374,986 | 374,986 |
외환차손 | 274 | - | - | 19,831 | 20,105 |
외화환산손실 | - | - | - | - | - |
대손상각비 | 170,796 | - | - | - | 170,796 |
합 계 | 171,070 | - | - | 394,817 | 565,887 |
기타포괄손익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6.2.2 전분기
구 분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합 계 |
---|---|---|---|---|---|
수 익 | |||||
이자수익 | 801,917 | - | 4,039 | - | 805,956 |
외환차익 | 1,906 | - | - | 11,312 | 13,218 |
외화환산이익 | 48 | - | - | 46,898 | 46,946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 | - | 713,577 | - | 713,577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 | 29,832 | - | - | 29,832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124,988 | - | - | - | 124,988 |
합 계 | 928,859 | 29,832 | 717,616 | 58,210 | 1,734,517 |
비 용 | |||||
이자비용 | - | - | - | 254,319 | 254,319 |
외환차손 | 1,208 | - | - | 5,021 | 6,229 |
외화환산손실 | 11,378 | - | - | - | 11,378 |
대손상각비 | (18,211) | - | - | - | (18,211) |
합 계 | (5,625) | - | - | 259,340 | 253,715 |
기타포괄손익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7. 현금및현금성자산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예 입 처 | 연이자율(%) | 금 액(단위:천원) | |
---|---|---|---|---|
2014.09.30 | 당분기말 | 전기말 | ||
현 금 | 보유시재 | - | 8,000 | 8,000 |
당좌예금 | 우리은행 | - | 30,308 | 107,168 |
보통예금 | 우리은행외 | 0.1 | 215,885 | 83,090 |
정기예금 | 우리은행 | - | - | 15,000,000 |
기타예금 | 우리은행외 | 1.9~ 2.2 | 24,073,298 | 31,622,157 |
외화예금 | 우리은행 | 0.1 | 41,761 | 37,375 |
합 계 | 24,369,252 | 46,857,790 |
8.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8.1 매출채권의 내역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매출채권 | 31,213,482 | 26,621,919 |
(-)대손충당금 | (294,131) | (122,599) |
매출채권(순액) | 30,919,351 | 26,499,320 |
8.2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연체되지 않은 채권 | 30,896,629 | 26,410,687 |
손상채권(주) | ||
1년 이하 | 106,015 | - |
1년 초과 2년이하 | - | 43,780 |
2년 초과 | 210,838 | 167,452 |
소 계 | 316,853 | 211,232 |
합 계 | 31,213,482 | 26,621,919 |
(주) 2014년 9월 30일 현재 손상채권과 관련하여 설정된 충당금은 294백만원(전기말: 123백만원)임. |
8.3 보증금의 내역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보증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기말 | 전기말 |
---|---|---|
전신전화가입권 | 9,826 | 9,826 |
임차보증금 | 1,741,083 | 1,571,802 |
영업보증금 | 185,435 | 171,189 |
합 계 | 1,936,344 | 1,752,817 |
8.4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중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매출채권 | 기타수취채권 | 매출채권 | 기타수취채권 | |
기초금액 | 122,599 | 659,019 | 483,106 | 822,318 |
손상된 채권의 회수 | - | - | 2,000 | - |
채권 제각 | - | - | - | - |
대손상각비 | 171,532 | - | (18,211) | - |
미사용금액 환입 | - | - | - | (124,988) |
기 타 | - | - | - | - |
보고기간 말 금액 | 294,131 | 659,019 | 466,895 | 697,330 |
9. 재고자산
9.1 재고자산의 내역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상 품 | 2,695,519 | 1,785,590 |
제 품 | 5,885,400 | 4,926,017 |
재공품 | 2,530,409 | 3,133,272 |
(-)평가충당금 | (187,377) | (35,039) |
원재료 | 2,235,070 | 1,558,464 |
기 타(*) | 1,251,094 | 567,409 |
합 계 | 14,410,115 | 11,935,713 |
(*) 부재료, 저장품 및 미착품임. |
9.2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변동
당분기와 전분기중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금액 | 35,039 | 67,092 |
환입액(*) | - | - |
전입액 | 152,338 | 17,936 |
기말금액 | 187,377 | 85,028 |
(*) 처분에 따른 환입임 |
10. 매도가능금융자산
10.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기말중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기말 |
---|---|---|
기초금액 | 36,380 | 3,367,330 |
취 득 | - | 4,720 |
처 분 | - | (3,335,670) |
평 가 | - | - |
기말금액 | 36,380 | 36,380 |
10.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 - | - |
채무증권 | 36,380 | 36,380 |
합 계 | 36,380 | 36,380 |
10.3 시장성 없는 매도가능금융자산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중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내역 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회사명 | 보유주식수 (주) |
지분율 (%)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
㈜엠씨티티(주1) | 22,000 | 0.4 | 1,097,500 | - | - | - |
바이오제믹스㈜(주2) | 6,700 | 5.1 | 1,005,000 | - | - | - |
합 계 | 2,102,500 | - | - | - |
(주1) 공정가액이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차손을 전전기 이전에 전액 인식함. |
10.4 채무증권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채무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만기 | 이자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 장부가액 | 장부가액 | |
국공채 | 7년 | 2.5 | 36,380 | 36,380 | 36,380 | 36,380 |
11. 투자부동산
당분기와 전분기중 회사의 투자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분기
구 분 | 토 지 | 건 물 | 합 계 |
---|---|---|---|
기초순장부금액 | 568,000 | 2,113,965 | 2,681,965 |
처 분 | (176,752) | (660,542) | (837,294) |
감가상각비 | - | (31,837) | (31,837) |
분기말순장부금액 | 391,248 | 1,421,586 | 1,812,834 |
분기말취득원가 | 391,248 | 1,611,493 | 2,002,741 |
분기말감가상각누계액 | - | (189,907) | (189,907) |
(2) 전분기
구 분 | 토 지 | 건 물 | 합 계 |
---|---|---|---|
기초순장부금액 | 9,506,254 | 2,161,114 | 11,667,368 |
처 분 | - | - | - |
감가상각비 | - | (35,362) | (35,362) |
분기말순장부금액 | 9,506,254 | 2,125,752 | 11,632,006 |
분기말취득원가 | 9,506,254 | 2,357,480 | 11,863,734 |
분기말감가상각누계액 | - | (231,728) | (231,728) |
12. 유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중 회사의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분기
구 분 | 토 지 | 건물/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기초순장부금액 | 6,598,668 | 4,839,338 | 3,976,996 | 573,196 | 1,121,684 | 579,444 | 17,689,326 |
취 득 | - | 431,153 | 677,433 | 35,296 | 192,692 | 582,948 | 1,919,522 |
처 분 | - | - | (41,871) | (16,776) | - | - | (58,647) |
대 체 | - | 273,000 | 721,772 | - | 24,000 | (1,018,772) | 0 |
감가상각비 | - | (402,256) | (809,807) | (97,359) | (266,177) | - | (1,575,599) |
기말순장부금액 | 6,598,668 =========== |
5,141,235 =========== |
4,524,523 =========== |
494,357 =========== |
1,072,199 =========== |
143,620 =========== |
17,974,602 =========== |
기말취득원가 | 6,598,668 | 12,914,913 | 11,621,758 | 709,734 | 3,033,001 | 143,620 | 35,021,694 |
기말감가상각누계액 | - | (7,773,678) | (7,097,235) | (215,377) | (1,960,802) | - | (17,047,092) |
(2) 전분기
구 분 | 토 지 | 건물/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반구 | 공기구비품 | 건설중인자산 | 합 계 |
---|---|---|---|---|---|---|---|
기초순장부금액 | 11,219,948 | 4,929,672 | 3,495,324 | 71,120 | 605,398 | 340,306 | 20,661,768 |
취 득 | - | 474,625 | 384,048 | 280,856 | 56,064 | 1,808,840 | 3,004,433 |
처 분 | (4,621,280) | (2,286,184) | (63,301) | (17,421) | (164) | - | (6,988,350) |
대 체 | - | 385,000 | 1,064,965 | - | - | (759,846) | 690,119 |
매각으로 인한 상각누계액 계정분류 | - | 804,925 | - | - | - | - | 804,925 |
감가상각비 | - | (274,627) | (789,994) | (45,842) | (147,710) | - | (1,258,173) |
기말순장부금액 | 6,598,668 =========== |
4,033,411 =========== |
4,091,042 =========== |
288,713 =========== |
513,588 =========== |
1,389,300 =========== |
16,914,722 =========== |
기말취득원가 | 6,598,668 | 11,298,884 | 10,734,014 | 409,237 | 2,142,888 | 1,389,300 | 32,572,991 |
기말감가상각누계액 | - | (7,265,473) | (6,642,972) | (120,524) | (1,629,300) | - | (15,658,269) |
주1) 토지와 건물의 감소금액 4,621,280천원과 2,286,184천원은 2013년 반기때 본 사 매각 예정에 따라 매각예정비유동자산 계정으로 분류되어 기재되었던 부분 입니다.
13. 무형자산
당분기와 전분기중 회사의 무형자산의 장부가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1) 당분기
구 분 | 산업재산권 | 회원권 | 기타의무형자산 | 개발비 | 합 계 |
---|---|---|---|---|---|
기초순장부금액 | 401,896 | 1,092,897 | 937,046 | 1,085,802 | 3,517,641 |
취 득 | 9,462 | - | 26,600 | 805,884 | 841,946 |
처 분 | - | (134,064) | - | - | (134,064) |
상 각 | (95,529) | - | (231,904) | (94,417) | (421,850) |
기말순장부금액 | 315,829 | 958,833 | 731,742 | 1,797,269 | 3,803,673 |
(2) 전분기
구 분 | 산업재산권 | 회원권 | 기타의무형자산 | 개발비 | 합 계 |
---|---|---|---|---|---|
기초순장부금액 | 160,029 | 1,092,897 | 1,233,319 | 186,541 | 2,672,786 |
취 득 | 398,761 | - | - | 12,097 | 410,858 |
상 각 | (108,846) | - | (245,817) | - | (354,663) |
기말순장부금액 | 449,944 | 1,092,897 | 987,502 | 198,638 | 2,728,981 |
14. 차입금
14.1 유동성차입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유동성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 구 분 | 차 입 처 | 연이자율(%) | 금 액(단위:천원) | |
---|---|---|---|---|---|
2014.09.30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단기차입금 | 운영자금 | 우리은행외 | 3.2 ~ 3.9 | 6,000,000 | 3,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 4.7 | 3,000,000 | 365,980 |
합 계 | 9,000,000 | 3,365,980 |
14.2 장기차입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장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차 입 처 | 연이자율(%) | 금 액(단위:천원) | |
---|---|---|---|---|
2014.09.30 | 당분기말 | 전기말 | ||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 4.7 | 3,000,000 | 3,365,980 |
유동성대체 | (3,000,000) | (365,980) | ||
합 계 | 0 | 3,000,000 |
15.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매입채무 | 1,981,749 | 2,316,195 | |
기타지급채무(유동) | 미지급금 | 4,987,139 | 6,293,723 |
미지급비용 | 652,054 | 1,083,487 | |
금융리스부채 | 214,299 | 173,462 | |
소 계 | 5,853,492 | 7,550,672 | |
기타지급채무(비유동) | 임대보증금 | 1,371,000 | 1,861,000 |
금융리스부채 | 365,594 | 510,630 | |
복구충당부채 | 30,823 | 30,823 | |
소 계 | 1,767,417 | 2,402,453 | |
합 계 | 9,602,658 | 12,269,320 |
16. 확정급여부채
16.1 확정급여부채 산정내역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8,285,844 | 8,733,550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5,995,281) | (7,946,246) |
재무상태표상 부채 | 2,290,563 | 787,304 |
16.2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금액 | 8,733,550 | 8,782,480 |
당기근무원가 | 1,267,771 | 1,107,133 |
이자원가 | 216,738 | 211,278 |
보험수리적손실 | 258,605 | (1,028,086) |
급여지급액 | (2,190,820) | (501,604) |
기말금액 | 8,285,844 | 8,571,201 |
16.3 사외적립자산의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금액 | 7,946,246 | 6,714,656 |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 140,818 | 168,262 |
급여지급액 | (2,091,783) | (481,974) |
기말금액 | 5,995,281 | 6,400,944 |
17.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
17.1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변동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중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금액 | 234,585 | 407,743 |
당기근무원가 | 29,568 | 45,985 |
이자원가 | 5,980 | 11,044 |
보험수리적손실 | - | (181,118) |
지급액 | (53,308) | (2,957) |
기말금액 | 216,825 | 280,697 |
1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
18.1 금융기관약정사항
당분기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USD)
구 분 | 거래처 | 금 액 |
통장자동대출한도 | 우리은행 | 2,000,000 |
전자구매자금대출할인 | 우리은행 | 1,000,000 |
수입신용장개설 | 우리은행, 외환은행 | USD 3,000,000 |
당좌대출 | 시티은행 | 2,000,000 |
산업운영자금한도대출 | 산업은행 | 5,000,000 |
18.2 담보제공자산
당분기말 현재 당사의 유형자산 중 공장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장부가액 7,345백만원은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한국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8,200백만원)되어 있으며, 차량운반구 장부가액 232백만원은 당사의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삼성카드(주)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18.3 견질어음 및 수표
당분기말 현재 회사는 계약이행보증을 목적으로 제공된 수표나 견질어음은 없습니다.
18.4 보험가입내역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자산에 대한 주요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종류 | 보험가입자산 | 부보금액(단위:USD) | 부보처 | 수익자 |
---|---|---|---|---|
화재보험 | 건물 등 | 32,435,798 | 현대화재보험 | 회 사 |
회사는 차량운반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한 책임보험 및 상해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도난보험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18.5 구매약정사항
회사는 제품원재료 구매와 관련하여 ELAN PHAMA LIMITED 등과 독점구매계약을체결하고 있으며, ㈜사노피-아벤티스가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토푸렉실과 로날 및 후라질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2014년 6월 30일까지유효한 계약을 1999년 9월에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은 2년마다 자동 연장되고 있습니다.)
18.6 독점판매계약
회사는 (주)바이넥스 등과 독점판매권 및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는 동계약과 관련하여 일부금액을 기지급하였으며, 임상진행 및 품목허가여부에 따라 추가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18.7 운용리스
회사는 당분기말 현재 부동산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동 계약과 관련하여 당기에 인식한 지급리스료는 976,295천원(전분기: 136,729천원)이며,
수입리스료는 2,430천원(전분기: 9,155천원)을 인식하였습니다. 상기 임차계약에 따라향후 예상되는 지급리스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연 도 | 지급리스료 |
---|---|
1년 이내 | 739,355 |
1년 초과 | 2,378,118 |
19. 자본
19.1 수권주식수
회사의 2014년 9월 30일 현재 정관에 의한 수권주식수는 100,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이며, 당분기말 현재 발행된 주식수는 4,889,986주입니다.
19.2 기타자본구성요소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회사의 기타자본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이익잉여금 | ||
법정적립금 | 1,992,736 | 1,992,736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 3,800,000 | 3,800,000 |
재평가적립금 | 2,943,389 | 2,943,389 |
미처분이익잉여금 | 39,326,468 | 41,816,092 |
합 계 | 48,062,593 | 50,552,21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손실) | - | - |
합 계 | -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
기타자본잉여금 | 165,253 | 165,253 |
19.3 배당금의 산정내역
전기와 전전기의 회사의 배당금 및 배당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전 기 | 전 전 기 |
---|---|---|
배당받을 주식 | 4,889,986주 | 4,889,986주 |
주당액면가액 | 5,000원 | 5,000원 |
배당률 | - | - |
배당금 | - | - |
당기순이익(손실) | 2,026,139,449원 | (1,318,400,326)원 |
배당성향(주) | - | - |
(주) 배당금액 ÷ 당기순이익 |
20.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당분기와 전분기의 회사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재고자산의 변동 | 1,640,872 | (2,474,402) | (989,891) | 583,744 |
원재료 및 상품매입액 | 4,226,935 | 12,999,021 | 3,785,376 | 9,752,420 |
인건비(급여,퇴직,복리후생비) | 8,470,575 | 19,357,205 | 6,189,904 | 18,367,979 |
지급수수료 | 382,932 | 2,607,222 | 1,753,478 | 3,258,165 |
감가상각, 무형자산 상각 | 736,386 | 1,997,448 | 567,699 | 1,648,197 |
기타비용 | 2,517,534 | 16,700,719 | 6,043,926 | 15,200,313 |
합 계(주) | 17,975,234 | 51,187,213 | 17,350,492 | 48,810,818 |
(주)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기타비용 및 금융비용의 합계와 일치함. |
21. 금융수익과 비용
당분기와 전분기중 회사의 금융수익과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
3개월 | 누 적 | 3개월 | 누 적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226,810 | 887,737 | 309,231 | 805,956 |
배당금수익 | - | - | - | - |
합 계 | 226,810 | 887,737 | 309,231 | 805,956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98,024 | 374,986 | 74,121 | 254,319 |
합 계 | 98,024 | 374,986 | 74,121 | 254,319 |
22. 주당손익
22.1 기본주당이익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이익의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보통주순이익(손실)(I) | (2,287,912,215)원 | 5,398,234,951원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II) | 4,889,986주 | 4,889,986주 |
기본주당이익(손실)(I÷II) | (468)원 | 1,104원 |
22.2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없으므로 당분기와 전분기의 희석주당손익은 각각 당분기와 전분기의 기본주당손익과 동일합니다.
23.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23.1 지배ㆍ종속기업 등 현황 등
보고기간말 현재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회사명 |
---|---|
최상위 지배회사 | Alovogen Lux Holdings sarl (Luxembourg) |
차상위 지배회사 | Lotus Pharmaceutical Co., Ltd. |
지배회사 | ㈜알보젠코리아 |
기타의 특수관계자 | Alvogen Asia Pacific Holdings Ltd., Alvogen Iceland ehf, Norwich Clinical Services PVT.LTD, Norwich Pharmaceuticals Inc 등 Alovogen Group 계열사 |
23.2 특수관계자와의 손익 거래내역
당분기와 전분기중 회사의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손익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회사명 | 수 익(주1) | 비 용(주2) | ||
---|---|---|---|---|---|
당분기 | 전분기 | 당분기 | 전분기 | ||
지배회사 | ㈜알보젠코리아 | 2,430 | - |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Norwich Clinical Services PVT.LTD, | - | - | 86,746 | - |
합 계 | 2,430 | - | 86,746 | - |
(주1) 기타수익(임대료수익) (주2) 판매비와관리비(지급수수료, 경상시험연구비) |
23.3 특수관계자와의 채권ㆍ채무의 내역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중요한 채권ㆍ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회사명 | 채 권(주1) | 채 무(주2) | ||
---|---|---|---|---|---|
당분기말 | 전기말 | 당분기말 | 전기말 | ||
최상위 지배회사 | Alovogen Lux Holdings sarl (Luxembourg) |
1,588,836 | - | - | - |
지배회사 | ㈜알보젠코리아 | 297 | - | - |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Alvogen Asia Pacific Holdings Ltd., | - | 30,387 | 5,114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Norwich Pharmaceuticals Inc | 376,309 | 487,584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Norwich Clinical Services PVT.LTD, | - | 21,047 | 21,956 | |
기타의 특수관계자 | Alvogen Iceland ehf | 322,618 | - | - | 571,937 |
기타의 특수관계자 | Alvogen Pine Brook | 447,353 | - | 29,919 | - |
합 계 | 2,359,104 | 30,387 | 432,389 | 1,081,477 |
(주1) 기타수취채권(미수금), 기타유동자산(선급금) (주2) 기타지급채무(외상매입금, 미지급금) |
23.4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
회사의 주요 경영진에는 기업활동의 계획, 운영 및 통제에 대한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사업 및 본부단위의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무보 이상을 주요경영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와 전분기중 종업원서비스의 대가로서 주요 경영진에게 부여된 보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급여 | 253,387 | 170,000 |
퇴직급여 | 60,200 | 55,900 |
합 계 | 313,587 | 225,900 |
24. 현금흐름
24.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당분기와 전분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분기순이익 | (2,287,912) | 5,398,235 |
조정 | 4,797,140 | 1,474,993 |
대손상각비 | 170,796 | (18,211) |
이자비용 | 374,986 | 254,319 |
법인세비용 | 1,988,440 | 4,845,848 |
외화환산손실 | 11,378 | |
재고자산폐기손실 |
335,913 | 213,695 |
재고자산평가충당금전입액 | 152,338 | 17,936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실 | - | |
유형자산처분손실 | 413 | 9,370 |
유형자산폐기손실 | 164 | |
지분법손실 | - | |
투자부동산상각비 | 31,837 | 35,362 |
유형자산감가상각비 | 1,575,598 | 1,258,172 |
무형자산상각비 | 421,850 | 354,663 |
퇴직급여 | 1,343,691 | 1,150,149 |
기타장기종업원급여 | 54,072 | |
이자수익 | (887,737) | (805,956) |
배당금수익 | - | |
외화환산이익 | (2,232) | (46,946)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 (29,832) | |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 (713,577) | |
기타가입권처분이익 | (82,300) | - |
반품매출액 | (412,014) | - |
기타장기종업원급여환입 | (17,759) | - |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124,988) |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196,680)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4,990,625) | |
영업활동관련자산ㆍ부채의변동 | (22,035,005) | 660,838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3,230,832 | |
매출채권의 감소 | (4,590,827) | (2,842,886) |
대손충당금의 증가 | - | |
기타수취채권(유동)의 감소(증가) | (741,524) | 162,576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2,962,653) | 352,114 |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 (11,574,849) | 300,049 |
기타비유동자산의 감소 | 341,952 | 75,000 |
매입채무의증가(감소) | (332,763) | 143,522 |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 (1,689,858) | (603,884) |
충당부채의 증가(감소) | (221,442)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385,446) | 84,587 |
퇴직금의 지급 | (99,037) | (501,604) |
사외적립자산의 감소 | 481,974 | |
합 계 | (19,525,777) | 7,534,066 |
24.2 현금의 유입ㆍ유출이 없는 거래중 중요한 사항
당분기와 전분기중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 | 3,000,000 | 365,980 |
2.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가.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59기 3분기 |
매출채권 | 31,213,482 | 294,131 | 0.9% |
미 수 금 | 921,228 | 59,018 | 6.4% | |
미수수익 | 11,192 | 0 | 0% | |
단기대여금 | 600,000 | 600,000 | 100.0% | |
장기대여금 | 190,000 | 0 | 0% | |
장기선급금 | 755,645 | 0 | 0% | |
합 계 | 33,691,547 | 953,149 | 2.8% | |
제58기 | 매출채권 | 26,621,919 | 122,599 | 0.5% |
미 수 금 | 179,704 | 59,018 | 32.8% | |
미수수익 | 43,774 | 0 | 0% | |
단기대여금 | 600,000 | 600,000 | 100.0% | |
장기대여금 | 195,000 | 0 | 0% | |
장기선급금 | 1,230,645 | 0 | 0% | |
합 계 | 28,871,042 | 781,617 | 2.7% | |
제57기 | 매출채권 | 21,309,773 | 483,106 | 2.3% |
미 수 금 | 477,654 | 97,329 | 20.4% | |
미수수익 | 83,859 | 0 | 0% | |
단기대여금 | 600,000 | 600,000 | 100.0% | |
장기대여금 | 2,947,404 | 124,988 | 4.2% | |
장기선급금 | 1,238,644 | 0 | 0% | |
합 계 | 26,657,334 | 1,305,423 | 4.9% | |
제56기 | 매출채권 | 25,717,017 | 743,564 | 2.9% |
미 수 금 | 270,556 | 97,329 | 36.0% | |
미수수익 | 16,789 | 0 | 0% | |
단기대여금 | 600,000 | 600,000 | 100.0% | |
장기대여금 | 3,097,517 | 363,284 | 11.7% | |
장기선급금 | 1,287,395 | 0 | 0% | |
합 계 | 30,989,274 | 1,804,177 | 5.8%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원) |
구 분 | 제59기 3분기 | 제58기 | 제57기 | 제56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781,616,984 | 1,305,423,949 | 1,804,177,497 | 2,186,796,531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0 | (359,708,937) | (121,405,165) | (568,493,940)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0 | 361,708,937 | 235,423,890 | 458,510,966 |
② 상각채권회수액 | 0 | 2,000,000 | 4,781,840 | 71,738,692 |
③ 기타증감액 | 0 | 0 | (-)109,236,885 | 181,721,666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71,532,122 | (164,098,028) | (377,348,383) | 185,874,906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953,149,106 | 781,616,984 | 1,305,423,949 | 1,804,177,497 |
다.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개별 연령분석방법에 의한 대손경험율과 거래
선의 유형 및 신용상태, 거래선의 납품처, 담보여부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대손경험율은 과거 5년간의 대손비율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손경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손금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대손처리기준은 법인
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와 같습니다.
- 2014년 3분기 매출채권 연령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설정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 매출채권 금액 | 충당금설정 비율 |
대손충당금 | 비고 |
3개월 이하 | 14,754,911 | 0.13% | 19,433 |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10,868,569 | 0.26% | 28,320 | |
6개월 초과 ~ 9개월 이하 | 3,395,057 | 0.95% | 32,231 | |
9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 764,284 | 4.96% | 37,920 | |
12개월 초과 ~ 15개월 이하 | 96,714 | 29.01% | 28,059 | |
15개월 초과 ~ 18개월 이하 | 75,792 | 38.71% | 29,341 | |
18개월 초과 ~ 21개월 이하 | 39,079 | 56.07% | 21,913 | |
21개월 초과 ~ 24개월 이하 | 10,837 | 57.51% | 6,232 | |
24개월 초과 ~ 27개월 이하 | 0 | 57.51% | 0 | |
27개월 초과 ~ 30개월 이하 | 6,002 | 57.87% | 3,473 | |
30개월 초과 ~ 33개월 이하 | 0 | 69.44% | 0 | |
33개월 초과 ~ 36개월 이하 | 0 | 83.33% | 0 | |
36개월 초과 부동처 | 1 | 100.00% | 1 | |
정 상 채 권 계 | 30,011,246 | 206,923 | ||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 | 1,115,028 | 0% | 0 | 신용카드로 채권 회수 |
부 실 채 권 | 87,208 | 100.00% | 87,208 | |
합계 | 31,213,482 | - | 294,131 |
라.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일 반 | 26,590,300 | 4,183,920 | 292,422 | 146,840 | 31,213,482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계 | 26,590,300 | 4,183,920 | 292,422 | 146,840 | 31,213,482 | |
구성비율(%) | 85.2% | 13.4% | 0.9% | 0.5% | 100% |
3. 재고자산의 현황 등
가.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59기 3분기 | 제58기 | 제57기 | 제56기 |
---|---|---|---|---|---|
제 조 | 상 품 | 2,695,519 | 1,785,590 | 1,781,034 | 2,290,769 |
제 품 | 5,885,400 | 4,926,017 | 5,011,957 | 4,061,975 | |
재 공 품 | 2,343,032 | 3,098,233 | 2,726,952 | 4,121,722 | |
원 재 료 | 2,235,070 | 1,558,464 | 1,572,477 | 1,676,602 | |
부 재 료 | 245,182 | 268,669 | 220,533 | 321,264 | |
저 장 품 | 20,751 | 18,717 | 33,461 | 21,012 | |
미 착 품 | 985,161 | 280,023 | 394,786 | 570,383 | |
합 계 | 14,410,115 | 11,935,713 | 11,741,200 | 13,063,727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기말자산총계×100] |
12.4% | 9.9% | 10.1% | 12.4%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 기말재고)÷2}] |
2.6회 | 2.7회 | 2.6회 | 2.3회 |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회사의 재고자산은 계속기록법과 매기말 실지 재고조사에 의하여 그 수량이 파악되
며 선입선출법(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기말 현재 실지 재고조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1) 장기체화 재고 등의 현황
① 회사는 매월 재고자산을 파악하여 유효기간의 종료가 도래된 재고자산, 장기 간 사용이 중지된 재고자산, 상품 및 생산이 중지된 제품의 원재료, 부재료 등 을 매월 폐기하여 분기별로 소각처리하고 있으므로 장기체화 재고는 없습니 다. 당분기에 발생한 재고자산 폐기손실금액은 335,913천원입니다.
② 당사는 현재 재공품중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과 관련하여 생산중인 제품의 시 험이 미종료되어 장기체화된 제품에 대하여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는데 당분 기말 현재 재공품충당금이 187,377천원입니다.
2) 기타사항
회사는 2014년 9월 30일 현재 담보제공된 재고자산은 없습니다.
또한, 타처보관 재고자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관처 | 자재(제품)명 | 수량 |
동구제약 | P.T.P Foil | 1.4 RL |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XI. 부속명세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라 분·반기보고서 작성시 'XII. 부속명세 서' 기재는 생략 가능함으로 기재를 생략함.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