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4 년 09 월 26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9월 01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자 및 정정 이력]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2014년 09월 01일 | 주요사항보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결정) | 최초제출 |
2014년 09월 03일 | 주요사항보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결정) | * 표시 |
2014년 09월 05일 | 주요사항보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결정) | ** 표시 |
2014년 09월 19일 | 주요사항보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결정) | *** 표시 |
2014년 09월 26일 | 주요사항보고서(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결정) | **** 표시 |
3. 정정사항
* 최초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 대비 정정되거나 신규로 추가된 사항은 보고서 본문에 파란색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으며, 금번 정정된 내용은 빨간색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 기재내용의 변경없이 단순히 기재된 항목의 위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정오표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Ⅱ. 보고 내용 |
||||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교환가액ㆍ비율] |
교환비율 변경 ** | [표] - (정정전 1) 참조 | [표] - (정정후 1) 참조 | |
제1절 주식교환에 관한 기본사항 |
||||
1. 주식교환의 목적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
교환비율 변경 ** |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화인자산관리 주식 1주당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 기명식 보통주식 0.0577048주의 비율로 배정 교부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상법」제360조11 제1항에 의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화인파트너스 주식에 대해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략) 본건 주식교환으로 (주)화인파트너스가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자기주식의 수는 6,011주로 발행주식총수의 0.95%에 해당되며 (주)화인파트너스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지배구조 관련한 경영권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각 주주의 단주 발생 여하에 따라 (주)화인파트너스가 교부할 주식수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화인자산관리 주식 1주당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 기명식 보통주식 0.0611182주의 비율로 배정 교부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상법」제360조11 제1항에 의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화인파트너스 주식에 대해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략) 본건 주식교환으로 (주)화인파트너스가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자기주식의 수는 6,367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에 해당되며 (주)화인파트너스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지배구조 관련한 경영권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각 주주의 단주 발생 여하에 따라 (주)화인파트너스가 교부할 주식수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3. 주식교환의 형태 나.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주식교환 여부 및 근거 |
교환비율 변경 ** | [표] - (정정전 2) 참조 | [표] - (정정후 2) 참조 | |
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1) 완전모회사의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 진행 여부 |
교환비율 변경 ** |
본건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0.95% (5%를 초과하지 아니함)에 해당되어「상법」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며,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건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 (5%를 초과하지 아니함)에 해당되어「상법」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며,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
마.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
기재오류 정정 *** | [표] - (정정전 9) 참조 | [표] - (정정후 9) 참조 | |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
주요일정 변경 * | - 2014년 09월 17일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예정일 |
- 2014년 09월 05일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예정일 |
|
나. 주요 일정 |
주요일정 변경 * | [표] - (정정전 3) 참조 | [표] - (정정후 3) 참조 | |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가. 행정기관의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
설명 추가기재 **** | (기재 추가) |
(1)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한 「상법」제360조의7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또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전 1)과 2)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
|
제2절 주식교환 비율 및 그 산출근거 |
||||
1. 주식교환비율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교환가액ㆍ비율] |
교환비율 변경 ** | [표] - (정정전 4) 참조 | [표] - (정정후 4) 참조 | |
2. 산출근거 3. 평가방법 및 절차 |
교환비율 변경 **** | (외부전문기관의 가치평가내역) | 본문 기재내용중 (주)화인파트너스 가치산정 결과 정정 및 일부내용 기재추가 투자주식등 평가방법 설명 등 기재추가 |
|
제3절 주식교환의 방법 및 요령 |
||||
1. 주식교환의 방법 및 요령 가. 신주발행에 갈음하는 자기주식의 교부 |
설명 추가기재 *** | - |
※관련 법령 (참고 기재추가)
|
|
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 방법 |
교환비율 변경 ** |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화인자산관리 주식 1주당 (주)화인파트너스 기명식 보통주식 0.0577048주의 비율로 배정 교부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상법」제360조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단주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단주대금")을 모든 법적인 절차 완료 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화인자산관리 주식 1주당 (주)화인파트너스 기명식 보통주식 0.0611182주의 비율로 배정 교부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상법」제360조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단주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단주대금")을 모든 법적인 절차 완료 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
라.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
교환비율 변경 ** | [표] - (정정전 5) 참조 | [표] - (정정후 5) 참조 | |
제4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 |
설명 추가기재 *** |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소유주식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소유주식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주식교환은 「상법」제360조의9에 의거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며 본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될 예정입니다. |
|
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 |
주요일정 변경 * | 한편, 2014년 9월 17일 체결 예정인 본건 주식교환계약서에서는 "(주)화인파트너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식교환일까지 일방 당사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협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2014년 9월 5일 체결 예정인 본건 주식교환계약서에서는 "(주)화인파트너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식교환일까지 일방 당사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협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 주식매수 예정가격 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 보통주 |
교환비율 변경 ** |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상법」제360조의10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으나,「상법」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주)화인파트너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본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는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되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매수가격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액은 1주당 679,354원입니다. 다만, 이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따라 일방 당사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협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상법」제360조의10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으나,「상법」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주)화인파트너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본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는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되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매수가격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액은 1주당 641,413원입니다. 다만, 이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따라 일방 당사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협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 (1)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
주요일정 변경 *** | 「상법」제360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14년 9월 17일 24시) 현재 (주)화인자산관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간이 주식교환 공고일(2014년 10월 01일)로부터 2주이내(2014년 10월 15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종료일 3영업일 전일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종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 반대의사통지 접수기한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4년 10월 15일까지 (*관련기관의 실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제360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14년 9월 17일 24시) 현재 (주)화인자산관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간이 주식교환 공고일(2014년 9월 19일)로부터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는 이사회결의일 전(2014년 10월 29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종료일 3영업일 전일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종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 반대의사통지 접수기한 : 2014년 9월 19일부터 2014년 10월 29일까지 (*관련기관의 실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
주요일정 변경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4년 11월 05일까지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19일까지 |
|
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
주요일정 변경 * |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상법」제360조의10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으나, 「상법」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주)화인파트너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본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는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되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2014년10월16일)로부터 20일이내(2014년 11월 05일까지) 입니다. |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상법」제360조의10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으나, 「상법」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주)화인파트너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본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는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되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2014년 10월 30일)로부터 20일이내(2014년 11월 19일까지) 입니다. |
|
4.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
주요일정 변경 * |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식교환은 그대로 진행되어 주식교환일(2014년 11월 20일)에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관계가 성립됩니다. |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식교환은 그대로 진행되어 주식교환일(2014년 11월 25일)에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관계가 성립됩니다. |
|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요일정 변경 * |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2014년 11월 17일 예정)입니다. |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2014년 11월 21일 예정)입니다. |
|
제5절 주식교환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와의 관계 |
관련 내용 추가기재 **** |
(기재 추가) |
다. 당사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 그룹의 지배구조는 당사를 비롯한 (주)화인자산관리, (주)선광, (주)동화공사가 주력회사로서 하위 작은 규모의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서, 그룹 회장인 심장식(현 (주)화인파트너스의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이 (주)선광, (주)휠라선, (주)화인파트너스의 대주주이며, 이들 회사가 나머지 관계사들을 지배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
제6절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
||||
1.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 등 라.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한 여부 |
관련 내용 추가기재 **** |
(기재 추가) |
「상법」제360조의7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또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전 1)과 2)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정정후 8) 표 추가 참조 |
|
4.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과거 합병등(자산양수도)의 내용 |
관련 내용 추가기재 **** |
(1) 자산양수도 배경 |
(1) 자산양수도 배경 |
|
나. 당사회사 주주의 지분변동 등 |
교환비율 변경 ** | [표] - (정정전 6) 참조 | [표] - (정정후 6) 참조 | |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
기재오류 정정 *** |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주 간의 주식교환으로서, (주)화인파트너스는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주들에게 교부할 예정인 바, 당사회사의 자본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주 간의 주식교환으로서, (주)화인파트너스는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주들에게 교부할 예정인 바, 당사회사의 자본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화인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감소할 예정입니다. |
|
라.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
기재 정정 ** | 「상법」제360조의4 제1항에 의거, (주)화인자산관리의 경우 주주총회일의 7일 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일로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위 서류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법」제360조의4 제1항에 의거, (주)화인자산관리의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일로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위 서류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재무상태표 | 기재 추가 ** |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당사회사 주주간의 소유주식에 대한 변동만 있을 뿐 당사회사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사회사의 재무상태표와 관련하여 본문 "제1절 2.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개요" 각사별 재무정보의 기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화인자산관리는 주주간의 소유주식에 대한 변동만 있으며,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 교부될 자기주식에 대체하여 종속회사투자주식가액이 증가하므로 아래와 같은 재무변동이 발생합니다. (정정후 7) 표 추가 참조 |
(정정전 1)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교환가액ㆍ비율]
(단위 : 원)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기준주가 | - | - |
- 할인 또는 할증률 | - | -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679,354 | 39,202 |
- 자산가치 | 1,316,020 | 75,282 |
- 수익가치 | 254,910 |
15,150 |
합병가액(1주당) | 679,354 | 39,202 |
합병비율 | 1 | 0.0577048 |
상대가치 | - | - |
(정정후 1)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교환가액ㆍ비율]
(단위 : 원)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기준주가 | - | - |
- 할인 또는 할증률 | - | -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641,413 | 39,202 |
- 자산가치 | 1,221,168 | 75,282 |
- 수익가치 | 254,910 |
15,150 |
합병가액(1주당) | 641,413 | 39,202 |
합병비율 | 1 | 0.0611182 |
상대가치 | - | - |
(정정전 2)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주식교환 형태 | 소규모 주식교환 | 간이 주식교환 |
법적근거 | 「상법」제360조의10 | 「상법」제360조의9 |
요 건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또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지분 9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정정후 2)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주식교환 형태 | 소규모 주식교환 | 간이 주식교환 |
법적근거 | 「상법」제360조의10 | 「상법」제360조의9 |
요 건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또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지분 9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정정전 3)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09월 01일 |
2014년 09월 01일 |
|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
2014년 09월 02일 |
2014년 09월 02일 |
|
주식교환계약일 |
2014년 09월 17일 |
2014년 09월 17일 |
|
주주확정 기준일 |
2014년 09월 17일 |
2014년 09월 17일 |
|
주식교환 공고ㆍ통지일 |
2014년 09월 17일 |
2014년 10월 01일 |
|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4년 09월 17일 |
2014년 10월 01일 |
종료일 |
2014년 10월 01일 |
2014년 10월 15일 |
|
주식교환 승인 임시주주총회일 |
2014년 10월 16일 (소규모 주식교환 승인) |
2014년 10월 16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0월 16일 |
종료일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1월 05일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0월 17일 |
|
주식매매대금 지급예정일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1월 17일 |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예정일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1월 19일 |
|
주식교환일 |
2014년 11월 20일 |
2014년 11월 20일 |
|
변경등기예정일 |
2014년 11월 25일 | 2014년 11월 25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12월 03일 | 2014년 12월 03일 |
(정정후 3)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09월 01일 |
2014년 09월 01일 |
|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
2014년 09월 02일 |
2014년 09월 02일 |
|
주식교환계약일 |
2014년 09월 05일 |
2014년 09월 05일 |
|
주주확정 기준일 |
2014년 09월 17일 |
2014년 09월 17일 |
|
주식교환 공고일 |
2014년 09월 17일 |
2014년 09월 19일 |
|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4년 09월 17일 |
2014년 09월 19일 |
종료일 |
2014년 10월 01일 |
2014년 10월 29일 |
|
주식교환 승인 임시주주총회일 |
2014년 10월 30일 (소규모 주식교환 승인) |
2014년 10월 30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0월 30일 |
종료일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1월 19일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0월 15일 |
|
주식매매대금 지급예정일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1월 21일 |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예정일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1월 24일 |
|
주식교환일 |
2014년 11월 25일 |
2014년 11월 25일 |
|
변경등기예정일 |
2014년 11월 28일 | 2014년 11월 28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12월 12일 | 2014년 12월 12일 |
(정정전 4)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교환가액ㆍ비율]
(단위 : 원)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1주당 액면가액 | 100,000 | 5,000 |
순자산가치ㆍ순손익가치 평균 | 679,354 | 39,202 |
- 순자산가치 | 1,316,020 | 75,282 |
- 순손익가치 | 254,910 |
15,150 |
1주당 주식교환가액 | 679,354 | 39,202 |
주식교환비율 | 1 | 0.0577048 |
상대가치 | - | - |
(정정후 4)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교환가액ㆍ비율]
(단위 : 원)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1주당 액면가액 | 100,000 | 5,000 |
순자산가치ㆍ순손익가치 평균 | 641,413 | 39,202 |
- 순자산가치 | 1,221,168 | 75,282 |
- 순손익가치 | 254,910 |
15,150 |
1주당 주식교환가액 | 641,413 |
39,202 |
주식교환비율 | 1 | 0.0611182 |
상대가치 | - | - |
(정정전 5)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수 |
21,862주 | -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될 주식의 수 |
-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수량에 따라 취득하게 될 모회사 주식 수량이 변동됨) |
교환대상주주에게 교부예정인 자기주식의 수 |
(-)6,011주 | - |
주식교환후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의 수 |
15,851주 | - |
(정정후 5)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수 |
21,862주 | -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될 주식의 수 |
-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수량에 따라 취득하게 될 모회사 주식 수량이 변동됨) |
교환대상주주에게 교부예정인 자기주식의 수 |
(-)6,367주 | - |
주식교환후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의 수 |
15,495주 | - |
(정정전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ㆍ후 당사회사 주주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화인파트너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주식교환 전 | 변동사항 | 주식교환 후 | 비 고 |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심장식 | 본인 | 보통주 | 151,344 | 23.79% | - | - | 151,344 | 23.79% | |
(주)선광 | 계열회사 | 보통주 | 134,203 | 21.09% | - | - | 134,203 | 21.09% | |
(주)휠라선 | 계열회사 | 보통주 | 90,314 | 14.20% | - | - | 90,314 | 14.20% | |
(재)선광문화재단 | 계열회사 | 보통주 | 1,600 | 0.25% | - | - | 1,600 | 0.25% | |
기타특수관계인 | 친족외 | 보통주 | 219,734 | 34.53% | - | - | 219,734 | 34.53% | |
(주)화인파트너스 | 자기주식 | 보통주 | 21,862 | 3.44% | -6,011 | -0.95% | 15,851 | 2.49% | |
지배주주 소계 | 보통주 | 619,057 | 97.30% | 619,057 | 97.30% | ||||
신규 편입주주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 | 보통주 | - | - | 6,011 | 0.95% | 6,011 | 0.95% | ||
기존 소액주주 | 보통주 | 17,159 | 2.70% | - | - | 17,159 | 2.70% | ||
합 계 | 보통주 | 636,216 | 100.00% | - | - | 636,216 | 100.00% |
(정정후 6)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ㆍ후 당사회사 주주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화인파트너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주식교환 전 | 변동사항 | 주식교환 후 | 비 고 |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심장식 | 본인 | 보통주 | 151,344 | 23.79% | - | - | 151,344 | 23.79% | |
(주)선광 | 계열회사 | 보통주 | 134,203 | 21.09% | - | - | 134,203 | 21.09% | |
(주)휠라선 | 계열회사 | 보통주 | 90,314 | 14.20% | - | - | 90,314 | 14.20% | |
(재)선광문화재단 | 계열회사 | 보통주 | 1,600 | 0.25% | - | - | 1,600 | 0.25% | |
기타특수관계인 | 친족외 | 보통주 | 219,734 | 34.53% | - | - | 219,734 | 34.53% | |
(주)화인파트너스 | 자기주식 | 보통주 | 21,862 | 3.44% | -6,367주 | -1.00% | 15,495주 | 2.44% | |
지배주주 소계 | 보통주 | 619,057 | 97.30% | 619,057 | 97.30% | ||||
신규 편입주주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 | 보통주 | - | - | 6,367주 | 1.00% | 6,367주 | 1.00% | ||
기존 소액주주 | 보통주 | 17,159 | 2.70% | - | - | 17,159 | 2.70% | ||
합 계 | 보통주 | 636,216 | 100.00% | - | - | 636,216 | 100.00% |
(정정후 7) 표 추가
(주)화인파트너스 별도재무제표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식교환 전 | 변동상황 | 주식교환 후 |
---|---|---|---|
2014. 06. 30 | - | 2014. 11. 25 | |
자 산 | |||
III. 종속기업투자 | 178,341 | 4,084 | 182,425 |
자 산 총 계 | 977,909 | 4,084 |
981,993 |
부 채 | 557,903 | 557,903 | |
자 본 | |||
I. 자본금 | 63,622 | 63,622 | |
II. 기타불입자본 | 108,556 | 4,084 |
112,640 |
1) 주식발행초과금 | 142,662 | 142,662 | |
2) 기타자본잉여금 | 0 | 1,308 | 1,308 |
3) 감자차손 | -24,573 | -24,573 | |
4) 자기주식 | -9,533 | 2,776 | -6,757 |
III. 이익잉여금 | 248,971 | 248,971 |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 (1,143) | (1,143) | |
자 본 총 계 | 420,006 | 4,084 |
424,090 |
주1) 주식교환계약일 현재 기준,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 보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수 104,177주에 대하여,
주식교환을 위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가 교부할 기명식 보통주식의 수는 6,367주[104,177주 ×교환비율 0.0611182] 입니다. 이 주식에 대한 가액은 4,084백만원[ 6,367주 ×\641,413] 입니다.
2) 다만, (주)화인파트너스는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으로, 대상주주 각각 1주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각 주주에게 지급될 예정이므로 교부될 주식의 수는 다소 감소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위 재무수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정후 8) 표 추가
[표] 완전모회사 자본금 증가액의 한도초과 여부
2014년 6월 30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a.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의 증가액 | 0 | 신주발행에 갈음하는 자기주식의 교부 |
b.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 7,482 | |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0 | |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
2,776 | |
c. 소계 = b - 1), 2) | 4,706 | |
한도초과 여부 [a>c] | 한도범위내 [a<c] |
(정정전 9)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상 호 | (주)화인파트너스 | (주)화인자산관리 |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
상장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비상장법인 |
보유 종속기업중 완전자회사 |
(주)화인자산관리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피엘디 덕평1차(유) (경기 덕평) 피엘디 남양주(유) (경기 남양주) 피엘디 옥천(유) (경기 옥천) 피엘디 덕평2차(유) (경기 덕평) 피엘디 곤지암(유) (경기 곤지암) Fine Energy (미국) FINE ENERGY TRINITY, INC. (미국) FINE ENERGY NEMAHA, INC.(미국) |
- |
기타 종속회사 | CHINA OPPORTUNITY투자신탁2호 CHINA OPPORTUNITY투자신탁4호 하나다올화인랜드칩36호 케이디에프제일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이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칠차 유동화전문(유) 화인제일차 유동화전문(유) 화인제이차 유동화전문(유) 화인제삼차 유동화전문(유) KTB2006PEF |
케이디에프제삼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사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육차 유동화전문(유) 하나다올화인랜드칩사모 제36호 케이디에프제오차 유동화전문(유) SUN BAY MARITIME S.A. SUN LUCIA MARITIME S.A. |
주) 본건 주식교환 이후 (주)화인자산관리는 (주)화인파트너스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정정후 9)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상 호 | (주)화인파트너스 | (주)화인자산관리 |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
상장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비상장법인 |
보유 종속기업중 완전자회사 |
(주)화인자산관리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임] 피엘디 덕평1차(유) (경기 덕평) 피엘디 남양주(유) (경기 남양주) 피엘디 옥천(유) (경기 옥천) 피엘디 덕평2차(유) (경기 덕평) 피엘디 곤지암(유) (경기 곤지암) Fine Energy (미국) FINE ENERGY TRINITY, INC. (미국) FINE ENERGY NEMAHA, INC.(미국) 화인제삼차 유동화전문(유) |
- |
기타 종속회사 | CHINA OPPORTUNITY투자신탁2호 CHINA OPPORTUNITY투자신탁4호 케이디에프제일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이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삼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사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칠차 유동화전문(유) 화인제일차 유동화전문(유) 화인제이차 유동화전문(유) KTB2006PEF |
케이디에프제삼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사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육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오차 유동화전문(유) SUN BAY MARITIME S.A. SUN LUCIA MARITIME S.A. |
주) 본건 주식교환 이후 (주)화인자산관리는 (주)화인파트너스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정정후 10) 표 추가
□양수도 대상자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업체수 | 장부상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적립액 (2013.06.30기준) |
순장부가액 | 비고 |
리스채권 | 27 | 34,998 | 12,118 | 22,880 | |
대출채권 | 25 | 242,646 | 45,174 | 197,472 | |
매입채권 | 25 | 6,436 | 0 | 6,436 | |
기타채권 | 2 | 182 | 182 | 0 | |
합 계 | 79 | 284,262 | 57,474 | 226,788 |
주) (주)화인자산관리는 본 자산양수도를 통해 자산매각차익 11,005백만원 발생함
□ 자산양수도 가액
낙찰금액 : 237,793백만원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f_정정_20140926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 2014 년 9 월 1 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
대 표 이 사 : |
심 장 식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
(전 화) 02-2022-5110 | |
(홈페이지) http://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팀장 (성 명) 이 병 직 |
(전 화) 02-2022-5119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화인파트너스_대표이사확인20140901 |
Ⅰ. 보고 사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결정 |
Ⅱ. 보고 내용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교환가액ㆍ비율]
(단위 : 원)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기준주가 | - | - |
- 할인 또는 할증률 | - | - |
자산가치ㆍ수익가치 평균 | 641,413 | 39,202 |
- 자산가치 | 1,221,168 | 75,282 |
- 수익가치 | 254,910 | 15,150 |
합병가액(1주당) | 641,413 | 39,202 |
합병비율 | 1 | 0.0611182 |
상대가치 | - | - |
주1)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사회사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거나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바, 본건 주식 교환가액(위 표에서 합병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라 순자산가치(위 표에서 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위 표에서 수익가치)를 2 : 3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된 1주당 주식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ㆍ순자산가치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영업권평가액
ㆍ순손익가치 : 과거3년간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각각 ×3,×2,×1 가중평균한 가액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10.0%)
3) 회사는 상기 주1)에도 불구하고 본건 주식교환 비율 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무상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당사회사 각각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위 교환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절차는 본문 제2절 "주식교환 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절 주식교환에 관한 기본사항
1. 주식교환의 목적
가. 주식교환의 상대방과 배경
(1)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개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상 호 |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 |
대표이사 | 심 장 식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상 호 | 주식회사 화인자산관리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 |
대표이사 | 전 돈 희 | |
법인구분 | 주권비상장법인 |
(2) 주식교환의 배경
본 보고서제출일 현재, (주)화인파트너스는 (주)화인자산관리 발행주식총수의 98.53%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입니다.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상법」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23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이를 통해 (주)화인자산관리의 나머지 주주들(이하 "주식교환 대상주주")이 보유하고 있는 (주)화인자산관리 주식은 주식교환일에 (주)화인파트너스로 이전되며, 그 대가로서 (주)화인파트너스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배정 교부받음으로써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들은 모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의 주주로 전환되고, (주)화인파트너스는 (주)화인자산관리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며, (주)화인자산관리는 (주)화인파트너스의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입니다.
당사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관계가 형성될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의거 완전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상호간 자본이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배당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적시에 조달할 수 있는 바, 효과적인 자본통합을 통해 당사회사 상호간의 재무구조를 견실히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있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는 부실채권(NPL) 등 투자 및 전문자산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14군데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자산관리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중에 있으며, 더불어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선ㆍ중ㆍ후순위 유동화사채를 직접 인수 및 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는 부동산개발 및 기업투자 전문회사로서 부실채권(NPL)에 대한 직접투자 뿐만아니라 에너지ㆍ자원 등 다양한 투자 아이템의 발굴과 가치평가(Valuation)를 통한 자본투자 위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주)화인자산관리는 이에 대한 자산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운용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사업시너지를 발휘하고자 하며, 특히 부실채권(NPL) 투자와 관련하여 (주)화인파트너스는 부실채권의 평가(Valuation)를 통한 자산매입 및 자본투자를 담당하고, (주)화인자산관리는 인력운용회사로서 위탁받은 부실채권 등 자산에 대한 회수 등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 회사는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이러한 사업 시너지를 견고히 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부실채권(NPL)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공동으로 고부가가치 투자처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화인자산관리 주식 1주당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 기명식 보통주식 0.0611182주의 비율로 배정 교부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상법」제360조11 제1항에 의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화인파트너스 주식에 대해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는「상법」제360조의6 규정에 따라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으로, 주식교환일 현재 (주)화인자산관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추가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에 대하여도 (주)화인파트너스의 보통주식을 교부합니다.
본건 주식교환으로 (주)화인파트너스가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자기주식의 수는 6,367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에 해당되며 (주)화인파트너스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지배구조 관련한 경영권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과정에서 각 주주의 단주 발생 여하에 따라 (주)화인파트너스가 교부할 주식수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주)화인자산관리는 매수청구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에 대하여도 (주)화인파트너스의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 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어「상법」제342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이러한 모회사의 주식(상호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주)화인파트너스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대하여는「상법」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서로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관계가 성립되며, 본문 1. "주식교환의 목적" 가.(2) "주식교환의 배경"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의 자본이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배당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적시에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당사회사 상호간의 재무구조를 견실히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있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두 회사는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이러한 사업 시너지를 견고히 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공동으로 고부가가치 투자처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본건 주식교환이 당장 두 회사의 매출이나 손익구조 및 시장지배력 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완료된 후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또는 경영권 양도에 관한 합의나 약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회사가 본건 주식교환이 완료된 이후에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있는 때 관련법령에 따라 공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2. 주식교환 당사회사의 개요
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주)화인파트너스
(1) 회사의 개황
1) 상 호 : (주)화인파트너스
2) 설립연도 : 1984년 10월 20일
3) 회사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주)화인파트너스는 1984년10월20일「시설대여산업육성법(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업무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상호는 국민리스 주식회사입니다. 이후 회사는 2005년2월7일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말소하고, 같은해 8월16일「주택법」에 의거 대한주택건설협회에 주택건설ㆍ대지조성업 등록하였고, 이후 2012년7월20일「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서울시에 부동산개발업 등록하여 주택외 부동산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등「상법」상의 일반 주식회사로서 부동산투자업 및 기업투자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4) 주요사업
업 무 구 분 | 주 요 내 용 |
---|---|
기업투자사업 | ㆍ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및 투자(CRC) ㆍ기업인수/투자 또는 관련 자금지원 ㆍ부실채권(NPL) 투자 ㆍ신기술사업자 및 유망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ㆍ투자조합의 결성 및 출자에 의한 투자 |
부동산개발 및 주택건설공급 | ㆍ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사업 ㆍ상가, 창고시설, 콘도, 골프장 등 편의시설 개발사업 |
농축산물 수입ㆍ유통 | ㆍ우육 및 돈육 수입판매 |
(2) 임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 | ||||||||||
심장식 | 남 | 1953.08 | 대표이사 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관리 | 연세대 경영학과 졸 (주)선광 대표이사 (주)휠라선 대표이사 |
3,026,881 | - | 2012.6.15 | 2015.06.14 |
김태숙 | 여 | 1957.05 | 비상무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관리 | (주)휠라선 이사 (주)광탄농장 이사 |
1,273,914 | - | 2007.6.12 | 2016.03.22 |
심우인 | 여 | 1987.10 | 비상무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관리 | - | - | - | 2010.6.14 | 2016.03.22 |
김현숙 | 여 | 1959.10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업무감독 | YD세이프 유동화 전문(유) 대표이사 |
21,465 | - | 2007.6.12 | 2016.03.22 |
송석제 | 남 | 1963.08 | 본부장 | 미등기 임원 |
상근 | 울산사업 | 경희대 건축학과 졸 경인리스 |
- | - | - | 2015.12.31 |
손창건 | 남 | 1962.09 | 본부장 | 미등기 임원 |
상근 | 인천사업 | 계명대 경영학과 졸 대동리스 |
- | - | - | 2015.12.31 |
윤태우 | 남 | 1965.07 | 본부장 | 미등기 임원 |
상근 | 투자영업 | 계명대 경영학과 졸 외환은행, 대동리스 |
- | - | - | 2015.12.31 |
2) 직원 현황
(기준일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 | 남 | 13 | 1 | 0 | 14 | 14.0 | 801 | 57 | - |
- | 여 | 3 | 4 | 0 | 7 | 6.0 | 120 | 17 | - |
합 계 | 16 | 5 | 0 | 21 | 11.3 | 921 | 44 | - |
주)미등기임원 포함. 당반기 누계 기준임(2014.1.1~6.30)
(3) 주요주주 현황
(기준일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 고 | |
---|---|---|---|---|---|
주식수 | 지분율 | ||||
심장식 | 본인 | 보통주 | 151,344 | 23.79% | - |
(주)선광 | 계열회사 | 보통주 | 134,203 | 21.09% | - |
(주)휠라선 | 계열회사 | 보통주 | 90,314 | 14.20% | - |
(재)선광문화재단 | 계열회사 | 보통주 | 1,600 | 0.25% | - |
(주)화인파트너스 | 자기주식 | 보통주 | 21,862 | 3.44% | - |
기타특수관계인 | 친족외 | 보통주 | 219,734 | 34.53% | - |
지배주주 소계 | 보통주 | 619,057 | 97.30% | - | |
기타소액주주 | 보통주 | 17,159 | 2.70% | - | |
합 계 | 보통주 | 636,216 | 100.00% | - |
(4)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1기 반기 | 제30기 | 제29기 |
---|---|---|---|
(2014.1.1~6.30) | (2013.1.1~12.31) | (2012.4.1~12.31) | |
자 산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364,129 | 635,721 | 207,540 |
II. 단기금융자산 | 13,437 | 5,204 | 4,713 |
III. 유가증권 | 175,552 | 177,626 | 187,975 |
IV. 관계기업투자주식 | 26,312 | 28,863 | 27,997 |
V. 매출채권 | 91,586 | 12,279 | 1,611 |
VI. 대출채권 | 388,311 | 572,553 | 923,579 |
VII. 리스자산 | - | - | 29,729 |
VIII. 기타금융자산 | 3,756 | 5,296 | 13,357 |
IX. 매각예정자산 | 37,281 | 820 | 14,485 |
X. 미청구공사 | 32,133 | 43,583 | 28,658 |
XI. 재고자산 | 154,149 | 198,932 | 310,595 |
XII. 유형자산 | 65,287 | 68,602 | 69,274 |
XIII. 투자부동산 | 147,506 | 146,636 | 183,550 |
XIV. 무형자산 | 45,424 | 41,109 | 24,905 |
XV. 당기법인세자산 | 3,993 | 6,430 | 2,660 |
XVI. 이연법인세자산 | 40,761 | 44,583 | 47,957 |
XVII. 기타자산 | 11,490 | 37,470 | 37,868 |
자 산 총 계 | 1,601,107 | 2,025,707 | 2,116,454 |
부 채 | |||
I. 차입금및사채 | 629,855 | 933,097 | 995,666 |
II. 기타금융부채 | 176,030 | 258,584 | 250,899 |
III. 기타부채 | 21,445 | 25,584 | 14,097 |
IV. 확정급여채무 | 391 | 74 | 202 |
V. 기타충당부채 | 99 | 101 | 157 |
VI. 초과청구공사 | - | 10,604 | 9,630 |
VII. 당기법인세부채 | 95 | 186 | 108 |
VIII. 이연법인세부채 | 3,864 | 8,767 | 3,283 |
부 채 총 계 | 831,779 | 1,236,997 | 1,274,041 |
자 본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
I. 자본금 | 63,622 | 63,622 | 63,622 |
II. 기타불입자본 | 252,651 | 219,057 | 237,018 |
III. 이익잉여금 | 450,596 | 444,819 | 486,896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 (4,740) | (1,512) | (1,702) |
V. 비지배지분 | 7,199 | 62,724 | 56,579 |
자 본 총 계 | 769,328 | 788,710 | 842,413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601,107 | 2,025,707 | 2,116,454 |
영업수익 [매출액] | 214,051 | 371,563 | 245,281 |
영업이익(손실) | 3,813 | (23,965) | (17,009) |
당기순이익(손실) | 11,093 | (43,957) | (15,206) |
총포괄이익(손실) | 7,853 | (43,507) | (22,290)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2)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31기 반기 | 제30기 | 제29기 |
---|---|---|---|
(2014.1.1~6.30) | (2013.1.1~12.31) | (2012.4.1~12.31) | |
자 산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200,495 | 265,523 | 127,183 |
II. 유가증권 | 61,229 | 82,403 | 102,017 |
III. 종속기업투자 | 178,341 | 181,997 | 248,755 |
IV. 관계기업투자 | 68 | 3,678 | 3,610 |
V. 매출채권 | 90,355 | 11,170 | 793 |
VI. 대출채권 | 182,820 | 192,260 | 110,449 |
VII. 기타금융자산 | 22,992 | 29,796 | 20,869 |
VIII. 미청구공사 | 32,133 | 43,583 | 28,658 |
IX. 재고자산 | 154,149 | 198,932 | 310,595 |
X. 유형자산 | 49 | 69 | 101 |
XI. 투자부동산 | - | - | 46,595 |
XII. 무형자산 | 666 | 1,045 | 725 |
XIII. 당기법인세자산 | 909 | 2,405 | 1,478 |
XIV. 이연법인세자산 | 42,908 | 41,007 | 41,526 |
XV. 기타자산 | 10,795 | 33,430 | 30,571 |
자 산 총 계 | 977,909 | 1,087,298 | 1,073,925 |
부 채 | |||
I. 차입금및사채 | 378,779 | 464,630 | 504,428 |
II. 기타금융부채 | 163,182 | 176,286 | 136,218 |
III. 기타부채 | 15,942 | 20,626 | 6,864 |
IV. 확정급여채무 | - | - | 202 |
V. 초과청구공사 | - | 10,604 | 9,629 |
부 채 총 계 | 557,903 | 672,146 | 657,341 |
자 본 | |||
I. 자본금 | 63,622 | 63,622 | 63,622 |
II. 기타불입자본 | 108,556 | 108,556 | 118,088 |
III. 이익잉여금 | 248,971 | 241,946 | 233,494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 (1,143) | 1,028 | 1,380 |
자 본 총 계 | 420,006 | 415,152 | 416,584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977,909 | 1,087,298 | 1,073,925 |
영업수익 [매출액] | 157,756 | 248,930 | 138,567 |
영업이익(손실) | 9,105 | 16,106 | (46,495) |
당기순이익(손실) | 11,946 | 8,302 | (50,858) |
총포괄이익(손실) | 9,768 | 8,100 | (52,629)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3)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별도 및 연결)
사 업 연 도 | 외부감사인 | 감사(검토)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31기 반기 | 안진회계법인 | - | 기타 지적사항 없음 |
제30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기타 지적사항 없음 |
제29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기타 지적사항 없음 |
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주)화인자산관리
(1) 회사의 개황
1) 상 호 : (주)화인자산관리
2) 설립연도 : 1975년 2월 18일
3) 회사 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주)화인자산관리는 1975년 2월 18일 '한국개발리스(주)'를 상호로「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흡수시행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現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시설대여업(리스업) 및 대출업무 등 여신금융업을 영위한 바 있으며, 현재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2014년 1월 7일 여신전문금융업 등록말소 후 금융영업을 중단하고 업종을 전환하여 부실채권(NPL) 등 투자 및 전문자산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4) 주요사업
사 업 구 분 | 주 요 내 용 |
---|---|
기업투자 | 기업에 대한 직접출자 또는 주식 옵션을 포함한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투자 및 사채의 인수 등 |
NPL투자 | 부실자산 및 그 부실자산을 기반으로 거래되는 채권, 증권 등의 인수 및 처분업무 |
기타투자 | 부동산, 선박,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실무자산에 대한 직간접투자 |
자산관리용역 |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용역 및 업무수탁 등 인적부가가치 창출 |
(2) 임직원 현황
1) 임원 현황
(기준일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 | ||||||||||
심장식 | 남 | 1953.08 | 비상무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관리 | 연세대 경영학과 졸 (주)선광 대표이사 (주)휠라선 대표이사 |
- | - | 2014. 06.10 |
2017. 06.10 |
김태숙 | 여 | 1957.05 | 비상무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영관리 | (주)휠라선 이사 (주)광탄농장 이사 |
- | - | 2014. 06.10 |
2017. 06.10 |
전돈희 | 남 | 1958.05 | 대표이사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관리 총괄 |
고려대 경영학과 졸 한국산업리스, 썬캐피탈 |
- | - | 2003. 09.05 |
2015. 06.15 |
김광우 | 남 | 1953.11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업무감독 | 연세대 경영학과 졸 중앙종금, 하나로종금, (주)듀오 |
- | - | 2005. 05.31 |
2017. 06.10 |
이후경 | 남 | 1960.05 | 본부장 | 미등기 임원 |
상근 | 경영지원 | 한양대 재료공학과 졸 경인리스 |
- | - | 2005. 01.12 |
2015. 12.31 |
차영식 | 남 | 1963.10 | 본부장 | 미등기 임원 |
상근 | 경영기획 | 한양대 경영학과 졸 경인리스 |
- | - | 2003. 09.22 |
2015. 12.31 |
정문원 | 남 | 1965.03 | 본부장 | 미등기 임원 |
상근 | 자금,회계 | 인하대 무역학과 졸 경인리스 |
- | - | 2004. 09.24 |
2015. 12.31 |
이상필 | 남 | 1963.10 | 본부장 | 미등기 임원 |
상근 | 부동산투자금융 | 인하대 응용물리학과 졸 경인리스 |
- | - | 2005. 11.01 |
2015. 12.31 |
배재원 | 남 | 1963.02 | 본부장 | 미등기 임원 |
상근 | 자산관리 | 동아대 법학부 제일은행, 동남은행, 동남리스금융 |
- | - | 2004. 09.24 |
2015. 12.31 |
2) 직원 현황
(기준일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 | 남 | 30 | 0 | 0 | 30 | 16.6 | 1,521 | 51 | - |
- | 여 | 9 | 2 | 0 | 11 | 10.1 | 260 | 24 | - |
합 계 | 39 | 2 | 0 | 41 | 14.9 | 1,781 | 43 | - |
주)미등기임원 포함. 당반기 누계 기준임(2014.1.1~6.30)
(3) 주요주주 현황
(기준일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 고 | |
---|---|---|---|---|---|
주식수 | 지분율 | ||||
(주)화인파트너스 | 본인 | 보통주 | 6,992,922 | 98.53% | - |
기타 소액주주 | - | 보통주 | 104,177 | 1.47% | - |
합 계 | 보통주 | 7,097,099 | 100.00% | - |
(4) 최근 3년간 요약재무정보 및 외부감사 여부
1) 요약 연결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41기 반기 | 제40기 | 제39기 |
---|---|---|---|
(2014.1.1~6.30) | (2013.1.1~12.31) | (2012.4.1~12.31) | |
I. 현금및예치금 | 153,185 | 331,420 | 64,403 |
II. 유가증권 | 93,340 | 71,263 | 56,880 |
III. 관계.종속기업투자 | 26,182 | 25,468 | 24,692 |
IV. 대출채권 | 204,854 | 342,520 | 832,042 |
V. 리스자산 | - | - | 29,970 |
VI. 기타금융자산 | 4,826 | 5,515 | 10,891 |
VII. 매각예정자산 | 35,800 | 820 | 14,485 |
VIII. 유형자산 | 59,452 | 63,110 | 66,949 |
IX. 투자부동산 | 139,094 | 117,168 | 82,786 |
X. 무형자산 | 59 | 59 | 89 |
XI. 이연법인세자산 | - | - | 2,304 |
XII. 당기법인세자산 | 3,079 | 4,003 | 1,179 |
XIII. 기타자산 | 630 | 3,878 | 5,730 |
자 산 총 계 | 720,501 | 965,224 | 1,192,400 |
I. 차입금 | 89,125 | 142,308 | 171,488 |
II. 사채 | 101,973 | 207,763 | 313,510 |
III. 기타금융부채 | 3,045 | 80,467 | 117,327 |
IV. 순확정급여부채 | 391 | 74 | - |
V. 이연법인세부채 | 590 | 1,113 | - |
VI. 충당부채 | - | - | 63 |
VII. 기타부채 | 3,917 | 1,609 | 6,942 |
부 채 총 계 | 199,041 | 433,334 | 609,330 |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21,460 | 531,890 | 583,070 |
1. 자본금 | 47,616 | 47,616 | 47,616 |
2. 기타불입자본 | 98,271 | 105,645 | 153,714 |
3. 이익잉여금 | 374,855 | 378,638 | 382,043 |
4. 기타자본구성요소 | 718 | (9) | (303) |
II. 비지배지분 | - | - | - |
자 본 총 계 | 521,460 | 531,890 | 583,070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720,501 | 965,224 | 1,192,400 |
영업수익 [매출액] | 44,320 | 96,964 | 77,235 |
영업이익(손실) | (4,535) | (26,908) | (1,407) |
당기순이익(손실) | (3,784) | 1,230 | 5,793 |
총포괄이익(손실) | (3,057) | 1,525 | 4,399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2) 요약 별도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41기 반기 | 제40기 | 제39기 |
---|---|---|---|
(2014.1.1~6.30) | (2013.1.1~12.31) | (2012.4.1~12.31) | |
Ⅰ.현금및예치금 | 144,481 | 316,273 | 48,461 |
Ⅱ.유가증권 | 92,866 | 70,729 | 56,841 |
Ⅲ. 관계.종속기업투자 | 13,982 | 73,990 | 89,052 |
Ⅳ.대출채권(투자사채) | 322,927 | 260,719 | 656,693 |
Ⅴ.리스자산 | - | - | 29,970 |
Ⅵ.기타금융자산 | 39,633 | 51,643 | 65,892 |
Ⅶ.유형자산 | 10,554 | 10,670 | 10,903 |
VIII.투자부동산 | 40,134 | 40,238 | 40,635 |
IX.무형자산 | 60 | 59 | 89 |
X.이연법인세자산 | 4,405 | 3,406 | 7,380 |
XI.당기법인세자산 | 3,079 | 4,003 | 1,178 |
XII 기타자산 | 627 | 2,195 | 5,527 |
자 산 총 계 | 672,748 | 833,925 | 1,012,621 |
I. 차입금 | 80,000 | 120,000 | 145,000 |
II. 사채 | 79,939 | 189,848 | 289,568 |
III. 기타금융부채 | 2,574 | 2,491 | 7,948 |
IV. 순확정급여부채 | 391 | 74 | - |
V. 충당부채 | - | - | 332 |
VI. 기타부채 | 155 | 865 | 4,273 |
부 채 총 계 | 163,059 | 313,278 | 447,121 |
I. 자본금 | 47,616 | 47,616 | 47,616 |
II. 기타불입자본 | 98,271 | 105,645 | 153,714 |
III. 이익잉여금 | 363,050 | 367,380 | 364,481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 752 | 6 | (311) |
자 본 총 계 | 509,689 | 520,647 | 565,500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672,748 | 833,925 | 1,012,621 |
영업수익 [매출액] | 16,897 | 46,563 | 42,196 |
영업이익(손실) | (5,474) | (20,795) | 3,063 |
당기순이익(손실) | (4,330) | 7,533 | 8,719 |
총포괄이익(손실) | (3,584) | 7,850 | 7,325 |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 되었습니다.
3)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별도 및 연결)
사 업 연 도 | 외부감사인 | 감사(검토)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41기 반기 | 안진회계법인 | - | 기타 지적사항 없음 |
제40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기타 지적사항 없음 |
제39기 | 안진회계법인 | 적정 | 기타 지적사항 없음 |
3. 주식교환의 형태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여부
「상법」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1항에 따라 (주)화인파트너스는 본건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완전모회사가 되며, 그 다른 회사인 (주)화인자산관리는 (주)화인파트너스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바, 본건은 법에서 정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에 의거,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또는 이에 갈음하는 자기주식)를 배정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나.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주식교환 여부 및 근거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상법」제360조의10에 의한 소규모주식교환에 해당되며,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의 경우「상법」제360조의9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간이주식교환에 해당됩니다.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주식교환 형태 | 소규모 주식교환 | 간이 주식교환 |
법적근거 | 「상법」제360조의10 | 「상법」제360조의9 |
요 건 |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또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지분 9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식교환 절차 특례 |
- 소규모 주식교환의 경우,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 간이주식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주식매수 청구권 |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
제한사항 |
다음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 (주식교환계약에 의거, 단주대금 이외에 대상주주에게 지급할 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약정함) |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법령
※「상법」제360조의 9(간이주식교환) ② ~ ④ (생략) ⑥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하여 제360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 및 동조동항제3호중 "제360조의3제1항의 주주총회의 회일"은 각각 "이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의 날"로 한다. ⑦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360조의5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한국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1) 완전모회사의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 진행 여부
본건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는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갈음하여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 (5%를 초과하지 아니함)에 해당되어「상법」제360조의10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며,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상법」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주)화인파트너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주식교환을 할 수 없고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되며,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서를 특별결의로 승인하여야 하고,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공시를 통해 지체없이 주요일정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본건 주식교환계약서에서는 "(주)화인파트너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식교환일까지 일방 당사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협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주)화인파트너스와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응하거나 또는 교환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본건 주식교환에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의 경우, 「상법」제360조의9 제1항에 따라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어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모회사의 소규모 주식교환과 달리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주들은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의 주식을 교부받아 완전모회사의 주주로 전환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식대금을 수령할 지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본문 제4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
상 호 | (주)화인파트너스 | (주)화인자산관리 |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
상장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주권비상장법인 |
보유 종속기업중 완전자회사 |
(주)화인자산관리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될 예정임] 피엘디 덕평1차(유) (경기 덕평) 피엘디 남양주(유) (경기 남양주) 피엘디 옥천(유) (경기 옥천) 피엘디 덕평2차(유) (경기 덕평) 피엘디 곤지암(유) (경기 곤지암) Fine Energy (미국) FINE ENERGY TRINITY, INC. (미국) FINE ENERGY NEMAHA, INC.(미국) 화인제삼차 유동화전문(유) |
- |
기타 종속회사 | CHINA OPPORTUNITY투자신탁2호 CHINA OPPORTUNITY투자신탁4호 케이디에프제일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이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삼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사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칠차 유동화전문(유) 화인제일차 유동화전문(유) 화인제이차 유동화전문(유) KTB2006PEF |
케이디에프제삼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사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육차 유동화전문(유) 케이디에프제오차 유동화전문(유) SUN BAY MARITIME S.A. SUN LUCIA MARITIME S.A. |
주) 본건 주식교환 이후 (주)화인자산관리는 (주)화인파트너스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가. 진행경과
- 2014년 08월 04일 : 외부전문기관에 평가 의뢰 및 용역계약 체결
- 2014년 09월 01일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추진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의
- 2014년 09월 05일 :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예정일
나. 주요 일정
본 주식교환은「상법」제360조의2 내지 제360조의14에 의거하여 모든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09월 01일 |
2014년 09월 01일 |
|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공고 |
2014년 09월 02일 |
2014년 09월 02일 |
|
주식교환계약일 |
2014년 09월 05일 |
2014년 09월 05일 |
|
주주확정 기준일 |
2014년 09월 17일 |
2014년 09월 17일 |
|
주식교환 공고일 |
2014년 09월 17일 |
2014년 09월 19일 |
|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4년 09월 17일 |
2014년 09월 19일 |
종료일 |
2014년 10월 01일 |
2014년 10월 29일 |
|
주식교환 승인 임시주주총회일 |
2014년 10월 30일 |
2014년 10월 30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0월 30일 |
종료일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1월 19일 |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0월 15일 |
|
주식매매대금 지급예정일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1월 21일 |
|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예정일 |
(해당사항 없음) |
2014년 11월 24일 |
|
주식교환일 |
2014년 11월 25일 |
2014년 11월 25일 |
|
변경등기예정일 |
2014년 11월 28일 | 2014년 11월 28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12월 12일 | 2014년 12월 12일 |
주1) 본건 주식교환에서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됨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절차 없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법」제360조의10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주)화인파트너스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계약의 승인받아야 하며, 또한 주식교환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공시를 통해 지체없이 주요일정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3) 본건 주식교환계약서에서는 위 2)와 같이 "(주)화인파트너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주식교환일까지 일방 당사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협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주)화인자산관리의 경우,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어 주주총회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5) 상기 일정은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당시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및 계약 당사회사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주)화인자산관리 주주의 수는 직전주주명부폐쇄일(2014.05.15) 기준 551명으로 이들에 대해 (주)화인파트너스의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매출을 권유할 예정으로 (주)화인파트너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됨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 50인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또는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 등에 의거 모집ㆍ매출에 해당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주식교환의 성사 조건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실효 사유
(주)화인파트너스 또는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은 일방 당사회사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됩니다.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변경 또는 해제 사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환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주)화인파트너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②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③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주식교환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되는 등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가. 행정기관의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하거나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
(1)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한
「상법」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규정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또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전 1)과 2)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표] 완전모회사 자본금 증가액의 한도초과 여부
2014년 6월 30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a.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의 증가액 | 0 | 신주발행에 갈음하는 자기주식의 교부 |
b.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 7,482 | |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0 | |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
2,776 | |
c. 소계 = b - 1), 2) | 4,706 | |
한도초과 여부 [a>c] | 한도범위내 [a<c] |
본건 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가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대상주주에게 교부함으로써 자본금의 증가액이 없는 바 위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2) 공시ㆍ신고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결정한 경우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공시하여야 하며, 50인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또는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모집ㆍ매출에 해당되므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을 제출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기타
그 외에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을 요하지 않으며,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진행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나. 관련법령에서 당해 거래의 장려, 유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내용, 절차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특칙을 두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일정요건을 갖춘「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360조의7에 따른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이 완전모회사의 증가한 자본금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액(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법인세법」제18조의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출자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입금 전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2절 주식교환 비율 및 그 산출근거
1. 주식교환비율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교환가액ㆍ비율]
(단위 : 원) |
구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1주당 액면가액 | 100,000 | 5,000 |
순자산가치ㆍ순손익가치 평균 | 641,413 | 39,202 |
- 순자산가치 | 1,221,168 | 75,282 |
- 순손익가치 | 254,910 |
15,150 |
1주당 주식교환가액 | 641,413 | 39,202 |
주식교환비율 | 1 | 0.0611182 |
상대가치 | - | - |
2. 산출근거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사회사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거나 주식가치 산정방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바, 본건 주식 교환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 : 3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된 1주당 주식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ㆍ순자산가치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영업권평가액
ㆍ순손익가치 : 과거3년간 사업연도 순손익액을 각각 ×3,×2,×1 가중평균한 가액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10.0%)
회사는 본건 주식교환 비율 산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세무상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당사회사 각각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위 교환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평가기관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8항 의한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평가기관명 : 세인세무법인
② 평가전담인력 : 4명(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③ 평가계약 체결일 : 2014년 8월 4일
④ 평가기간 : 2014년 8월 11일 ~ 2014년 8월 28일
⑤ 평가기관의 독립성
위 평가기관은 교환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함에 있어 직무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주식교환 당사회사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규정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르면, 법규에서 합병등(주식의 포괄적 교환) 가액의 적정성에 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적정한 합병등(주식의 포괄적 교환) 조건 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3자로부터 평가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평가내용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의 개요
본 평가는 서로 특수관계 없는 ㈜화인자산관리의 소액주주들과 ㈜화인파트너스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필요한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화인자산관리 및 ㈜화인파트너스의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써, 당사회사들의 주식평가는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었습니다.
상증법 제63조 1항 1호 다목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매매사례가액 포함)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A. (주)화인파트너스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Ⅰ. 주식평가결과
본 주식평가는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할 목적으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의 주식을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① 1주당 순손익가치 |
254,910 |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1,221,168 |
③ 1주당 평가액[(① × 3 +② × 2) ÷ 5] |
641,413 |
위의 주식가치평가 결과는 평가대상법인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결산재무제표와 최근 3년간 세무조정계산서에 근거하여 평가된 것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평가에 사용되었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에 중요한 변동(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식평가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주식평가의 개요
1. 평가기준일
본 주식평가는 ㈜화인자산관리의 소액주주와 ㈜화인파트너스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식교환비율 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주식교환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써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4년 06월 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2. 평가방법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평가대상 자산이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상속재산의 경우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장외등록법인 제외)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10%)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다만,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에서는 평가대상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로만 당해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평가대상법인인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의 매매사례가격이 없고, 해당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비상장주식”)으로서 부동산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평가기준일 이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결손이 아니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습니다.
3. 평가에 사용된 자료
본 보고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직전 3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변동(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경정청구,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보고서 상의 주식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주식가치산정내역
1. 순손익가치 평가내역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의 평가대상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13(A) |
2012(B) |
2011(C) |
비고 |
|
1.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10,104,892,474 |
(16,498,894,168) |
61,721,648,359 |
|
2. |
가산항목 |
|
|||
|
① 국세 및 지방세 |
- |
- |
- |
|
|
② 수입배당금 |
15,656,638,425 |
8,164,246,984 |
3,516,687,866 |
IV.1.1 |
|
③ 기부금 이월액 |
- |
- |
- |
|
|
소계 |
15,656,638,425 |
8,164,246,984 |
3,516,687,866 |
|
3. |
차감항목 |
|
|||
|
①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 가산금ㆍ체납처분비 |
- |
- |
132,000 |
IV.1.2 |
|
② 손금으로 인정되지 |
- |
- |
- |
|
|
③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 |
- |
- |
|
|
④ 각 세법상 징수불이행 납부세액 |
- |
- |
- |
|
|
⑤ 기부금 한도초과액 |
83,749,822 |
30,900,000 |
- |
|
|
⑥ 접대비 한도초과액 |
16,635,259 |
1,400,000 |
- |
|
|
⑦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7,693,875 |
87,631,326 |
831,454,687 |
IV.1.3 |
|
⑧ 법인세총결정세액 |
2,201,076,344 |
- |
14,910,238,902 |
IV.1.3 |
|
소계 |
2,309,155,300 |
119,931,326 |
15,741,825,589 |
|
4. |
순손익액(1+2-3) |
23,452,375,599 |
(11,272,771,347) |
49,496,510,636 |
|
5. |
사업연도말 주식수 또는 환산주식수 |
636,216 |
636,216 |
636,216 |
|
6. |
주당순손익액(4/5) |
36,862 |
(17,718) |
77,798 |
|
7. |
가중평균순손익액 |
25,491 |
|
|
|
8. |
재경부령이 정하는 율 |
10% |
|
|
|
9. |
1주당 순손익가치 |
254,910 |
|
|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여기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하고,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정세액(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액 포함),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된 공과금 및 가산세, 지급이자 부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따라 계산된 1주당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대상법인의 최근 3년간의 사업연도 중 다음과 같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1년 미만인 사업연도가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2항, 재삼46014-1394, 1999.07.20). 따라서, 평가대상법인의 2012사업연도 월수가 9월이므로 연으로 환산하여 순손익가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구분 |
사업연도 기간 |
비고 |
평가기준일 이전 1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
평가기준일 이전 2년 |
2012년04월01일 ~ 2012년12월31일 |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함 |
평가기준일 이전 3년 |
2011년04월01일 ~ 2012년03월31일 |
|
2. 순자산가치 평가내역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1.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치 |
|
① 자산 |
977,908,729,505 |
② 부채 |
557,903,018,149 |
③ 장부상 순자산(① - ②) |
420,005,711,356 |
2. 평가차익의 가감 |
|
① 자산 |
714,762,204,342 |
② 부채 |
357,841,079,257 |
③ 평가차익 순액(① - ②) |
356,921,125,085 |
3. 유보금액 가감 |
0 |
4. 영업권 평가액 |
0 |
5. 상증법상 순자산가치(1+2+3) |
776,926,836,441 |
6. 발행주식총수 |
636,216 |
7. 1주당 순자산가치 |
1,221,168 |
2.1 자산평가요약
구분 |
장부가액(A) |
상증법평가액(B) |
평가차액(B-A) |
비고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00,494,614,272 |
200,489,362,131 |
(5,252,141) |
IV.2.1 |
|
당기손익인식 |
20,000,000,000 |
20,000,000,000 |
0 |
IV.2.2 |
|
분양미수금 |
67,784,083,220 |
67,784,083,220 |
0 |
IV.2.2 |
|
외상매출금 |
27,440,968,387 |
27,440,968,387 |
0 |
IV.2.3 |
|
외상매출금평가충당금 |
(4,870,234,013) |
0 |
4,870,234,013 |
IV.2.4 |
|
미수금 |
68,360,619,452 |
68,360,619,452 |
0 |
IV.2.3 |
|
대손충당금 |
(55,675,189,345) |
0 |
55,675,189,345 |
IV.2.4 |
|
미수수익 |
10,083,461,511 |
9,137,091,527 |
(946,369,984) |
IV.2.5 |
|
상품 |
31,225,974,882 |
31,225,974,882 |
0 |
IV.2.6 |
|
미착품 |
1,192,290,202 |
1,192,290,202 |
0 |
IV.2.6 |
|
건설용지 |
50,460,656,326 |
107,402,856,532 |
56,942,200,206 |
IV.2.7 |
|
완성건물 |
37,835,731,421 |
222,427,045,435 |
184,591,314,014 |
IV.2.7 |
|
미완성건물 |
843,476,073 |
125,083,687,767 |
124,240,211,694 |
IV.2.7 |
|
조성중인토지 |
50,692,651,721 |
48,059,341,250 |
(2,633,310,471) |
IV.2.8 |
|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18,101,740,930) |
0 |
18,101,740,930 |
IV.2.4 |
|
미청구공사 |
32,133,314,398 |
32,133,314,398 |
0 |
IV.2.9 |
|
선급비용 |
1,910,232,875 |
1,910,232,875 |
0 |
IV.2.9 |
|
선급부동산원가 |
8,784,674,365 |
0 |
(8,784,674,365) |
IV.2.7 |
|
선급부가세 |
14,701,926 |
14,701,926 |
0 |
IV.2.10 |
|
선급법인세 |
909,024,950 |
0 |
(909,024,950) |
IV.2.19 |
|
퇴직급여자산 |
85,037,094 |
85,037,094 |
0 |
IV.2.23 |
|
장기대출채권 |
24,000,000,000 |
24,000,000,000 |
0 |
IV.2.11 |
|
보증금 |
222,877,870 |
222,877,870 |
0 |
IV.2.10 |
|
후순위사채대출채권 |
137,869,982,661 |
127,956,143,757 |
(9,913,838,904) |
IV.2.12 |
|
대출채권대손충당금 |
(9,913,838,904) |
0 |
9,913,838,904 |
IV.2.4 |
|
장기대여금 |
30,864,291,200 |
30,868,214,685 |
3,923,485 |
IV.2.13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8,172,153,713 |
40,627,752,607 |
2,455,598,894 |
IV.2.14 |
|
만기보유금융자산 |
3,056,680,000 |
3,056,680,000 |
0 |
IV.2.15 |
|
종속회사투자주식 |
178,341,381,607 |
468,206,724,484 |
289,865,342,877 |
IV.2.14 |
|
관계회사투자주식 |
68,249,600 |
20,248,201,600 |
20,179,952,000 |
IV.2.14 |
|
비품 |
47,161,921 |
47,161,921 |
0 |
IV.2.16 |
|
차량운반구 |
2,292,908 |
2,292,908 |
0 |
IV.2.16 |
|
회원권 |
1,360,036,387 |
1,360,036,387 |
0 |
IV.2.17 |
|
회원권손상차손누계액 |
(694,330,457) |
(694,330,457) |
0 |
IV.2.17 |
|
이연법인세자산 |
42,907,442,212 |
0 |
(42,907,442,212) |
IV.2.18 |
|
자기주식 |
0 |
14,022,571,006 |
14,022,571,006 |
IV.2.14 |
소계 |
977,908,729,505 |
1,692,670,933,847 |
714,762,204,342 |
|
2.2 부채평가요약
구분 |
장부가액(A) |
상증법평가액(B) |
평가차액(B-A) |
비고 |
|
|
미지급금 |
161,688,669,222 |
161,688,669,222 |
0 |
IV.2.20 |
|
미지급배당금 |
19,652,450 |
19,652,450 |
0 |
IV.2.20 |
|
미지급비용 |
1,473,873,081 |
1,473,873,081 |
0 |
IV.2.20 |
|
선수금 |
3,117,461,999 |
3,117,461,999 |
0 |
IV.2.20 |
|
분양선수금 |
9,117,364,091 |
9,117,364,091 |
0 |
IV.2.20 |
|
예수금 |
544,156,623 |
544,156,623 |
0 |
IV.2.20 |
|
완성건물 |
0 |
172,583,381,217 |
172,583,381,217 |
IV.2.7 |
|
미완성건물 |
0 |
184,600,514,279 |
184,600,514,279 |
IV.2.7 |
|
미지급부가세 |
3,163,186,020 |
3,163,186,020 |
0 |
IV.2.20 |
|
유동성장기부채 |
24,000,000,000 |
24,000,000,000 |
0 |
IV.2.11 |
|
장기차입금 |
135,000,000,000 |
135,000,000,000 |
0 |
IV.2.21 |
|
사채 |
220,000,000,000 |
220,000,000,000 |
0 |
IV.2.21 |
|
사채할인발행차금 |
(221,345,337) |
0 |
221,345,337 |
IV.2.22 |
|
확정급여채무 |
1,636,324,820 |
1,636,324,820 |
0 |
IV.2.23 |
|
사외적립자산 |
(1,636,324,820) |
(1,636,324,820) |
0 |
IV.2.23 |
|
미지급법인세 |
0 |
435,838,425 |
435,838,425 |
IV.2.19 |
소계 |
557,903,018,149 |
915,744,097,406 |
357,841,079,257 |
2.3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금액의 반영내역
구분 |
금액 |
비고 |
미수수익 |
△5,308,192,649 |
Note 1 |
미수수익(KDF) |
△1,451,592,949 |
Note 1 |
퇴직급여충당금 |
1,272,812,808 |
Note 2 |
퇴직보험료 |
△1,386,412,089 |
Note 2 |
유가증권평가손실 |
79,331,746 |
Note 1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1,395,821,802 |
Note 1 |
전기오류수정손실 |
124,226 |
Note 1 |
대손금(매출채권) |
100,000,000 |
Note 1 |
선급금 |
14,200,000 |
Note 1 |
외화환산손실 |
16,830,120 |
Note 1 |
분양이익 |
4,583,695,739 |
Note 1 |
미확정비용 |
25,340,000,000 |
Note 1 |
매도가능증권(합병시차이) |
8,602,600 |
Note 1 |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
8,113,535,557 |
Note 1 |
출자전환주식(신원) |
513,100,000 |
Note 1 |
지분법적용투자주식(배당금) |
63,435,244,839 |
Note 1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지분법손익) |
△54,874,108,485 |
Note 1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자본항목) |
△24,548,843,283 |
Note 1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손상차손 |
29,245,201,084 |
Note 1 |
기초지분법적용투자주식 |
21,576,572,039 |
Note 1 |
대손충당금 |
66,559,574,076 |
Note 3 |
회원권 |
694,330,457 |
Note 1 |
미지급비용(연차수당) |
77,895,002 |
Note 1 |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
18,101,740,930 |
Note 3 |
미지급이자 |
752,290,418 |
Note 1 |
Note 1: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과 관련된 유보
법인의 자산이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져 장부상 자산가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해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재산-1664, 2009.08.12; 서면4팀-1852, 2004.11.16; 서면4팀-1418, 2004.09.13].
Note 2: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유보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로 가산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자산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Note 3: 상증법상 자산ㆍ부채로 보지 않는 계정과목과 관련된 유보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상증법상 자산성 또는 부채성을 인정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가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제외하므로 이러한 자산ㆍ부채와 관련된 유보금액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4 영업권 평가내역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의하면 순자산가치 산정시 영업권평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권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5년간의 초과이익금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초과이익금액 =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 × 50% - 자기자본 × 10%)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1. 상증법상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
① 2013사업연도 |
23,452,375,599 |
② 2012사업연도 |
(11,272,771,347) |
③ 2011 사업연도 |
49,496,510,636 |
순손익액 합계 |
61,676,114,888 |
2. 가중평균 순손익액[(①ⅹ3 + ②ⅹ2 + ③ⅹ1) ÷ 6] |
16,218,015,789 |
3. 3년간 평균수익률의 50%(2ⅹ50%) |
8,109,007,894 |
4. 평가기준일현재 자기자본 |
776,926,836,441 |
5. 자기자본ⅹ10% |
77,692,683,644 |
6. 초과이익금(3 - 5) |
0 |
7. 영업권(6ⅹ3.7908) |
0 |
Ⅳ.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주석
1. 순손익가치 평가시 주요계정과목별 평가방법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산입대상으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인바, 상증법에서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동 항목들을 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국심 2005서2606, 2005.11.24].
1.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평가원칙]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하였습니다.
1.2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평가원칙]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ㆍ과태료(과료와 과태료를 포함)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손금불산입]에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각 사업연도에서 차감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손금불산입 된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을 각 사업연도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3 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평가원칙]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같은 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136조(정부출자기관ㆍ문화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규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다목].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접대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4 지급이자손금불산입액
[평가원칙]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규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다목].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5 법인세 등 총결정세액
[평가원칙]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 4항 제2호 가목]. 이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등을 차감합니다[재산세과-272,2010.05.04].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등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였습니다.
2. 순자산가치 평가시 주요계정과목별 평가방법
우리는 2014년 06월 30일 현재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의 자산·부채를 상증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계정과목별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정과목별 평가원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설명한 것이며 만약 시가를 알 수 있다면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구축물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금액(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서면4팀-1644, 2004,10,18, 서면4팀-131, 2004.02.25, 서면4팀-1418, 2004.09.13],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등을 반영하여 작성이 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서면4팀-1068, 2005.06.28]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서면4팀-1852, 2004.11.16, 서면4팀-509, 2008.02.29, 조심2008서799, 2008.11.24].
2.1 현금 및 현금성자산
[평가원칙] 예금(전도금 포함)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제63조 제4항].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제예금의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2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
회사가 2014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은 만기상환평가액이 최초기준가격의 50%이상인 경우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신한금융투자가 2014년 7월 1일 발행한 종합잔액증명서상 금액인 원금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3 분양미수금, 외상매출금, 미수금
[평가원칙]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사의 분양미수금, 외상매출금, 미수금은은 지연회수에 대한 별도의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고,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 또한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채권(원본)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회수기간을 5년이하로 간주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4 대손충당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평가원칙]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특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
이러한 평가원칙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및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5 미수수익
[평가원칙] 예금ㆍ적금 등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63조 4항].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미수수익금액 중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였으며, 회사의 미수수익중 해외관계사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분 |
미수이자 상당액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액 |
상증법 평가액 |
정기예금 |
29,113,209 |
14% |
4,075,849 |
25,037,360 |
장기대출금 |
3,323,675,913 |
국외 대출금으로 원정징수 X |
3,323,675,913 |
|
장기대출채권 |
5,182,080,689 |
14% |
725,491,296 |
4,456,589,393 |
만기보유금융자산 |
1,532,198,257 |
14% |
214,507,756 |
1,317,690,501 |
매도가능금융자산 |
16,393,443 |
14% |
2,295,082 |
14,098,361 |
계 |
10,083,461,511 |
|
946,369,984 |
9,137,091,527 |
2.6 상품, 미착품
[평가원칙]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회사의 재고자산에 대해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를 당초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평가하였습니다.
2.7 건설용지, 완성건물, 미완성건물, 선급부동산원가
[평가원칙]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중 건물 및 부수토지에 상당하는 가액은 각각 부채에 가산합니다[조심 2013서 0793, 2013.10.17, 재산세과-119 2012.03.22].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축·분양 중인 울산과 인천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분양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익금에 산입한 분양수입금액을 부채에 가산하였습니다.
<울산>: 공사진행 중
구분 |
분양가액 |
진행율 |
평가액 |
기 수익인식(부채가산) |
토지 |
107,402,856,532 |
N/A |
107,402,856,532 |
|
건물 |
222,499,545,888 |
56.2175% |
125,083,687,767 |
|
계 |
329,902,402,420 |
|
232,486,544,299 |
184,600,514,279 |
<인천>: 공사완료
구분 |
분양가액 |
진행율 |
평가액 |
기 수익인식(부채가산) |
완성건물 및 |
222,427,045,435 |
N/A |
222,427,045,435 |
172,583,381,217 |
2.8 조성중인토지
[평가원칙]
1차 평가금액 -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금액이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2차 평가금액 - 담보제공된 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위의 1차 평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회사의 토지 중 담보제공된 자산은 없으므로 1차평가금액을 최종평가액으로 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기준일 현재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지번 |
면적 |
개별공시지가 |
기준시가 |
장부가액 |
평가액 |
인천 남동구 논현동 751-2 |
1,736.5 |
2,208,000 |
3,834,192,000 |
2,149,472,636 |
3,834,192,000 |
인천 남동구 논현동 751-3 |
1,683.4 |
2,208,000 |
3,716,947,200 |
2,083,744,449 |
3,716,947,200 |
인천 남동구 논현동 767-1 |
7,360.45 |
1,249,000 |
9,193,202,050 |
9,110,904,615 |
9,193,202,050 |
인천 남동구 논현동 765-1 |
㈜정우건설산업과 2014년 5월 29일 |
24,389,984,922 |
13,500,000,000 |
||
인천 남동구 논현동 741-1 |
정덕수와 2013년 7월 12일 매매계약 체결 |
1,181,436,313 |
1,815,000,000 |
||
인천 남동구 논현동 747-1 |
㈜정우건설산업과 2014년 5월 29일 |
11,777,108,786 |
16,000,000,000 |
||
계 |
|
50,692,651,721 |
48,059,341,250 |
2.9 미청구공사, 선급비용,
[평가원칙]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사의 미청구공사, 선급비용은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회수기간은 5년 이하에 해당하며, 또한 지연회수에 대한 별도의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고,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 또한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10 선급부가세, 보증금
별도의 평가방법을 열거하고 있지 않은 선급부가세 및 보증금은 권리가 확정된 자산으로 간주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11 장기대출채권, 유동성장기부채
평가기준일 현재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대출채권으로서 그와 관련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아회사는 동 금액을 회사는 장기대출채권과 유동성 장기부채로 계상하고 있어 별도의 평가없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12 후순위사채대출채권
[평가원칙]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②에 따른다.
② ① 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
평가대상법인의 대출채권은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로 위의 ② 나목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2.13 장기대여금
[평가원칙]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사의 장기대여금은 임직원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지연회수에 대한 별도의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고,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 또한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미계상된 기간경과분 이자상당액을 채권가액에 가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14 매도가능금융자산, 종속회사투자주식, 관계회사투자주식, 자기주식
① 비상장 주식의 평가
[평가원칙]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포함)가 있으면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취득가액[1]의 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② 상장주식의 평가
[평가원칙]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만,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서이46012-11919, 2002.10.19]. 따라서, 본 주식평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였습니다.
③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④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할증평가
[평가원칙]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하여 평가합니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위의 할증평가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63조 3항].
나. 평가대상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1차 출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적용되나, 조특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서면4팀-3642, 2007.12.26 등 다수],
다. 당해 1차 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2차 출자법인”이라 하며, 당해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피투자회사를 포함함)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 서면4팀-4057, 2006.12.13].
라.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4호].
⑤ 지분증권 평가방법 요약
구 분 |
최대주주등여부 |
할증적용 |
평가방법 |
[매도가능금융자산] |
|||
㈜한국자금중개 |
X (0.30%) |
X |
소유지분 10%이하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취득가액으로 평가 |
네트론텍 |
X (1.59%) |
X |
|
인포허브 |
X (1.00%) |
X |
|
㈜인천일보 |
X (1.82%) |
X |
|
경인방송 |
X (0.05%) |
X |
|
이랜드 리테일 |
X (0.05%) |
X |
|
고려해운 |
X (0.08%) |
X |
|
유에프제일차유동화전문(유) |
X (9.50%) |
X |
|
㈜대우건설 |
X (0.01%) |
X |
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 |
신원 |
X (0.03%) |
X |
|
코크렙 제15호부동산투자신탁 |
X (4.84%) |
X |
|
MAIN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X (8.06%) |
X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으로 평가 |
한국투자 사모 글로벌 프론티어 |
X (10.00%) |
X |
|
하나다올화인랜드칩 47호 |
X (6.25%) |
X |
|
삼성증권(수익증권) |
X (0.20%) |
X |
|
국고채 0300-4212 |
X |
X |
|
[종속기업투자주식] |
|||
(주)화인자산관리 |
O (98.53%) |
30% 할증 |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보충적평가 |
KTB 2006 PEF |
O (81.97%) |
30% 할증 |
|
피엘디남양주유한회사 |
O (100.0%) |
30% 할증 |
|
피엘디덕평유한회사 |
O (100.0%) |
30% 할증 |
|
피엘디옥천유한회사 |
O (100.0%) |
30% 할증 |
|
피엘디곤지암유한회사 |
O (100.0%) |
30% 할증 |
|
FINE ENERGY, INC |
O (100.0%) |
30% 할증 |
|
FINE ENERGY NEMAHA, INC. |
O (100.0%) |
30% 할증 |
|
FINE ENERGY TRINITY, INC. |
O (100.0%) |
X |
(사업개시3년미만, |
피엘디덕평이차유한회사 |
O (100.0%) |
X |
(3년 누적결손) |
화인제삼차유동화전문(유) |
O (100.0%) |
X |
(사업개시3년미만, 누적 영업손실) |
화인제일차유동화전문(유) |
X (19.00%) |
X |
(3년 누적결손) |
CHINA OPPORTUNITY투자신탁2호 |
O (100.0%) |
X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으로 평가 |
CHINA OPPORTUNITY투자신탁4호 |
O (100.0%) |
X |
|
KDF1차 유동화회사 |
X (1.90%) |
X |
소유지분 10%이하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취득가액으로 평가 |
KDF2차 유동화회사 |
X (7.20%) |
X |
|
KDF3차 유동화회사 |
X (0.55%) |
X |
|
KDF7차 유동화회사 |
X (7.00%) |
X |
|
화인제이차유동화전문(유) |
X (4.50%) |
N/A |
|
[관계기업투자주식] |
|||
서현디앤씨 |
X (20.00%) |
X |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보충적평가 |
한국렌탈 |
X (0.15%) |
X |
소유지분 10%이하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취득가액으로 평가 |
⑥ 지분증권 평가결과 요약
회사명 |
보충적 평가 or |
장부가액 |
상증법평가액 |
비 고 |
||
1주당 평가액 |
주식수 |
평가금액 or 취득가액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주)한국자금중개 |
5,000 |
6,000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소유지분 10%이하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취득가액으로 평가 |
네트론텍 |
2,000 |
250,000 |
500,0S00,000 |
0 |
500,000,000 |
|
인포허브 |
32,000 |
49,875 |
1,596,000,000 |
0 |
1,596,000,000 |
|
(주)인천일보 |
7,273 |
27,500 |
200,000,000 |
0 |
200,000,000 |
|
경인방송 |
31,250 |
1,280 |
40,000,000 |
0 |
40,000,000 |
|
이랜드 리테일 |
6,943 |
21,243 |
147,488,116 |
28,563,115 |
147,488,116 |
|
고려해운 |
165,022 |
996 |
164,362,000 |
164,362,000 |
164,362,000 |
|
유에프제일차유동화전문(유) |
10,000 |
95 |
950,000 |
950,000 |
950,000 |
|
㈜대우건설 |
8,770 |
22,080 |
193,641,600 |
193,641,600 |
193,641,600 |
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 |
신원 |
1,905 |
21,400 |
40,767,000 |
40,767,000 |
40,767,000 |
|
코크렙 제 15호 부동산투자신탁 |
3,710 |
600,000 |
2,226,000,000 |
2,226,000,000 |
2,226,000,000 |
|
MAIN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1.43372 |
3,514,786,024 |
5,039,219,018 |
5,039,219,018 |
5,039,219,018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으로 평가 |
한국투자 사모 글로벌 프론티어 |
0.86262 |
12,651,254,624 |
10,913,225,263 |
10,913,225,263 |
10,913,225,263 |
|
하나다올화인랜드칩 47호 |
1.02165 |
9,890,565,540 |
10,104,696,284 |
10,104,022,391 |
10,104,696,284 |
|
삼성증권(수익증권) |
1.24095 |
202,773,901 |
251,633,254 |
251,633,254 |
251,633,254 |
|
국고 0300-4212 |
- |
- |
9,179,560,000 |
9,179,770,072 |
9,179,770,072 |
|
합계 |
|
38,172,153,713 |
40,627,752,607 |
|
||
[종속기업투자주식] |
|
|||||
화인자산관리 [1] |
50,902 |
6,992,922 |
355,953,715,644 |
143,120,405,764 |
355,953,715,644 |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보충적평가 (특수관계자 포함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50% 초과 보유, 30%할증) |
KTB2006 PEF |
0.9929 |
60,545,882,479 |
60,116,006,713 |
0 |
60,116,006,713 |
|
피엘디남양주유한회사 |
2,785 |
2,542,968 |
7,081,657,286 |
10,057,508 |
7,081,657,286 |
|
피엘디덕평유한회사 |
72,421 |
2,000 |
144,842,400 |
10,017,304 |
144,842,400 |
|
피엘디옥천유한회사 |
11,963 |
565,968 |
6,770,788,378 |
2,819,389,180 |
6,770,788,378 |
|
피엘디곤지암유한회사 |
45,071 |
2,000 |
90,142,000 |
10,831,104 |
90,142,000 |
|
FINE ENERGY, INC |
106,859,312 |
50 |
5,342,965,590 |
4,414,797,370 |
5,342,965,590 |
|
FINE ENERGY NEMAHA, INC. |
192,101,787 |
120 |
23,052,214,440 |
19,126,283,760 |
23,052,214,440 |
|
FINE ENERGY TRINITY, INC. |
465,123,398 |
10 |
4,651,233,980 |
7,077,168,000 |
7,077,168,000 |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보충적평가(사업개시3년미만 또는 3년누적결손 등, 할증X) |
피엘디덕평이차유한회사 |
426,826 |
2,000 |
853,652,000 |
32,070,432 |
853,652,000 |
|
화인제일차유동화전문(유) |
0 |
190 |
0 |
1,900,000 |
1,900,000 |
|
화인제삼차유동화전문(유) |
0 |
1,000 |
0 |
10,000,000 |
10,000,000 |
|
CHINA OPPORTUNITY 투자신탁2호 |
- |
- |
1,541,570,322 |
1,561,457,033 |
1,561,457,033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으로 평가 (할증X) |
CHINA OPPORTUNITY 투자신탁4호 |
- |
- |
148,100,000 |
145,079,152 |
148,100,000 |
|
KDF1차 유동화회사 |
- |
- |
190,000 |
0 |
190,000 |
소유지분 10%이하 비상장 주식(출자지분) 취득가액으로 평가 (할증X) |
KDF2차 유동화회사 |
- |
- |
720,000 |
720,000 |
720,000 |
|
KDF3차 유동화회사 |
- |
- |
55,000 |
55,000 |
55,000 |
|
KDF7차 유동화회사 |
- |
- |
700,000 |
700,000 |
700,000 |
|
화인제이차유동화전문(유) |
10,000 |
45 |
450,000 |
450,000 |
450,000 |
|
합계 |
|
178,341,381,607 |
468,206,724,484 |
|
||
[관계기업투자주식] |
|
|||||
서현디앤씨 |
504,499 |
40,000 |
20,179,952,000 |
0 |
20,179,952,000 |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보충적평가 (최대주주 X, 할증X) |
한국렌탈 |
- |
- |
68,249,600 |
68,249,600 |
68,249,600 |
소유지분 10%이하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취득가액으로 평가 (할증X) |
합계 |
|
68,249,600 |
20,248,201,600 |
|
[1] 화인자산관리가 보유한 유가증권 평가시 동 유가증권의 발행법인은 화인파트너스의 2차출자법인이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3호에 따라 2차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할증평가하지 않음
⑦ 자기주식의 평가
평가대상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일시적 보유목적으로 자기주식 21,86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집행기준 63-55-1에 따르면,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시적 보유목적등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대상법인은 자기주식을 일시적 보유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15 만기보유금융자산
[평가원칙]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사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은 국공채 및 후순위채로 평가기준일 현재 만기가 5년미만인 채권으로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은 2.5 미수수익에 반영되어 있음으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16 비품, 차량운반구
[평가원칙] 비품, 차량운반구 등은 당해 자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비품, 차량운반구는 재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17 무형자산
평가대상법인의 무형자산은 각종 회원권으로 회원권은 일반적인 평가원칙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세가 파악되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였으며, 시세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18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원칙]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집행기준 63-54-3].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19 선급법인세, 미지급법인세
[평가원칙]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는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회사의 선급법인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여야할 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으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미지급법인세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채에 가산하였습니다.
2.20 미지급금,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분양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부가세
평가대상법인의 미지급금,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비용 등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로 간주하여 동 금액(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21 장기차입금, 사채
회사의 차입금은 상환의무가 있는 확정부채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채무(원본)의 상환기간은 5년이하이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22 사채할인발행차금
[평가원칙]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일46014-10359, 2001.10.26].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23 확정급여채무, 사외적립자산, 퇴직급여자산
[평가원칙] 장부상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확정급여채무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고,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확정급여채무(퇴직연금운용자산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합니다[서면4팀-785, 2004.06.03].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였다면,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자산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국심2005서2900, 2006.07.04].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평가대상법인 장부상의 확정급여채무)을 부채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외적립자산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퇴직급여자산을 자산에 가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B. (주)화인자산관리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Ⅰ. 주식평가결과
본 주식평가는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할 목적으로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화인자산관리의 주식을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① 1주당 순손익가치 |
15,150 |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75,282 |
③ 1주당 평가액[(① × 3 +② × 2) ÷ 5] |
39,202 |
상기 주식가치평가 결과는 평가대상법인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일 현재의 결산재무제표와 최근 3년간 세무조정계산서에 근거하여 평가된 것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평가에 사용되었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에 중요한 변동(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식평가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Ⅱ. 주식평가의 개요
1. 평가기준일
본 주식평가는 ㈜화인자산관리의 소액주주와 ㈜화인파트너스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주식교환비율 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주식교환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써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4년 06월 30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2. 평가방법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평가대상 자산이 평가기준일 전ㆍ후 3개월(상속재산의 경우6개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이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장외등록법인 제외)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10%)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다만,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4호에서는 평가대상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평가방법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로만 당해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평가대상주식인 ㈜화인자산관리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ㆍ후의 매매사례가격이 없고, 해당 주식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비상장주식”)으로서 부동산과다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평가기준일 이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결손이 아니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습니다.
3. 평가에 사용된 자료
본 보고서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직전 3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변동(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경정청구,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보고서 상의 주식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주식가치산정내역
1. 순손익가치 평가내역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의 평가대상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2013(A) |
2012(B) |
2011(C) |
비고 |
|
1. |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47,411,271,282 |
7,494,372,245 |
(60,086,285,953) |
|
2. |
가산항목 |
|
|
|
|
|
①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 |
- |
- |
- |
|
|
② 수입배당금 |
2,486,555 |
757,659 |
559,736 |
IV.1.1 |
|
③ 기부금 이월액 |
- |
- |
- |
|
|
소계 |
2,486,555 |
757,659 |
559,736 |
|
3. |
차감항목 |
|
|
|
|
|
①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 |
64,000 |
360,000 |
1,190,850 |
IV.1.2 |
|
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공과금 |
- |
- |
- |
|
|
③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 |
- |
- |
|
|
④ 각 세법상 징수불이행 |
- |
- |
- |
|
|
⑤ 기부금 한도초과액 |
- |
- |
- |
|
|
⑥ 접대비 한도초과액 |
44,680,727 |
2,799,626 |
- |
IV.1.3 |
|
⑦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8,372,376 |
7,978,049 |
1,857,671 |
IV.1.4 |
|
⑧ 법인세총결정세액 |
11,011,527,650 |
1,632,261,893 |
- |
IV.1.5 |
|
소계 |
11,064,644,753 |
1,643,399,568 |
3,048,521 |
|
4. |
순손익액(1+2-3) |
36,349,113,084 |
7,802,307,115 |
(60,088,774,738) |
|
5. |
사업연도말 주식수 |
7,097,099 |
7,097,099 |
7,097,099 |
|
6. |
주당순손익액(4/5) |
5,121 |
1,099 |
(8,466) |
|
7. |
가중평균순손익액 |
1,515 |
|
|
|
8. |
재경부령이 정하는 율 |
10% |
|
|
|
9. |
1주당 순손익가치 |
15,150 |
|
|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여기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액 등을 가산하고,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정세액(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액 포함),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된 공과금 및 가산세, 지급이자 부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에 따라 계산된 1주당 최근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대상법인의 최근 3년간의 사업연도 중 다음과 같이 사업연도 변경으로 인하여 1년 미만인 사업연도가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합니다(재삼46014-1394, 1999.07.20). 따라서, 평가대상법인의 2012사업연도 월수가 9월이므로 연으로 환산하여 순손익가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구분 |
사업연도 기간 |
비고 |
2013사업연도 |
2013년01월01일 ~ 2013년12월31일 |
|
2012사업연도 |
2012년04월01일 ~ 2012년12월31일 |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함 |
2011사업연도 |
2011년04월01일 ~ 2012년03월31일 |
|
2. 순자산가치 평가내역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1.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치 |
|
① 자산 |
672,747,933,940 |
② 부채 |
163,058,522,407 |
③ 장부상 순자산(① - ②) |
509,689,411,533 |
2. 평가차익의 가감 |
|
① 자산 |
24,657,357,872 |
② 부채 |
61,384,109 |
③ 평가차익 순액(① - ②) |
24,595,973,763 |
3. 유보금액 가감 |
0 |
4. 영업권 평가액 |
0 |
5. 상증법상 순자산가치(1+2+3) |
534,285,385,296 |
6. 발행주식총수 |
7,097,099 |
7. 1주당 순자산가치 |
75,282 |
2.1 자산평가요약
구분 |
장부가액(A) |
상증법평가액(B) |
평가차액(B-A) |
비고 |
현금및현금성자산 |
139,497,259,089 |
139,483,235,848 |
(14,023,241) |
IV.2.1 |
예치금 |
4,983,983,220 |
4,983,983,220 |
0 |
IV.2.1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9,721,511,750 |
10,700,000,000 |
978,488,250 |
IV.2.2 |
매도가능금융자산 |
83,144,042,086 |
91,667,042,104 |
8,523,000,018 |
IV.2.2 |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
13,982,099,001 |
20,734,276,569 |
6,752,177,568 |
IV.2.2 |
대출금 |
373,669,595,774 |
322,927,390,572 |
(50,742,205,202) |
IV.2.3 |
대출금대손충당금 |
(50,742,205,202) |
0 |
50,742,205,202 |
IV.2.4 |
미수금 |
6,096,861,120 |
6,096,861,120 |
0 |
IV.2.5 |
미수금대손충당금 |
(3,471,714,363) |
0 |
3,471,714,363 |
IV.2.4 |
미수수익 |
40,875,263,517 |
30,985,711,576 |
(9,889,551,941) |
IV.2.7 |
미수수익대손충당금 |
(4,167,015,050) |
0 |
4,167,015,050 |
IV.2.4 |
종업원대여금 |
160,000,000 |
160,000,000 |
0 |
IV.2.5 |
종업원대여금대손충당금 |
(800,000) |
0 |
800,000 |
IV.2.4 |
당좌개설보증금 |
11,500,000 |
11,500,000 |
0 |
IV.2.6 |
가입권 |
22,809,800 |
22,809,800 |
0 |
IV.2.6 |
예탁금 |
43,838,000 |
43,838,000 |
0 |
IV.2.6 |
기타금융자산 |
62,649,848 |
62,649,848 |
0 |
IV.2.6 |
토지 |
9,170,000,000 |
11,309,960,000 |
2,139,960,000 |
IV.2.8 |
건물 |
501,536,307 |
1,002,635,661 |
501,099,354 |
IV.2.8 |
건물부속설비 |
422,005,915 |
843,644,166 |
421,638,251 |
IV.2.8 |
차량운반구 |
25,836,576 |
25,836,576 |
0 |
IV.2.9 |
기타유형자산 |
434,830,427 |
434,830,427 |
0 |
IV.2.9 |
투자부동산 |
40,133,464,464 |
52,143,760,173 |
12,010,295,709 |
IV.2.8 |
무형자산 |
59,500,000 |
59,500,000 |
0 |
IV.2.10 |
이연법인세자산 |
4,405,255,510 |
0 |
(4,405,255,510) |
IV.2.11 |
당기법인세자산 |
3,078,551,240 |
3,078,551,240 |
0 |
IV.2.12 |
선급비용 |
627,274,911 |
627,274,911 |
0 |
IV.2.13 |
소계 |
672,747,933,940 |
697,405,291,812 |
24,657,357,872 |
|
2.2 부채평가요약
구분 |
장부가액(A) |
상증법평가액(B) |
평가차액(B-A) |
비고 |
차입금 |
80,000,000,000 |
80,000,000,000 |
0 |
IV.2.14 |
사채 |
80,000,000,000 |
80,000,000,000 |
0 |
IV.2.14 |
사채할인발행차금 |
(61,384,109) |
0 |
61,384,109 |
IV.2.15 |
미지급배당금 |
1,528,420 |
1,528,420 |
0 |
IV.2.16 |
미지급비용 |
970,540,838 |
970,540,838 |
0 |
IV.2.16 |
임대보증금 |
1,602,273,000 |
1,602,273,000 |
0 |
IV.2.16 |
퇴직급여충당부채 |
4,672,605,494 |
4,672,605,494 |
0 |
IV.2.17 |
퇴직연금운용자산 |
(4,279,404,666) |
(4,279,404,666) |
0 |
IV.2.17 |
국민연금전환금 |
(2,758,200) |
(2,758,200) |
0 |
IV.2.17 |
선수금 |
2,418,000 |
2,418,000 |
0 |
IV.2.16 |
예수금 |
152,703,630 |
152,703,630 |
0 |
IV.2.16 |
소계 |
163,058,522,407 |
163,119,906,516 |
61,384,109 |
2.3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금액의 반영내역
구분 |
금액 |
비고 |
미수수익 |
(54,822,581,450) |
Note 1 |
미지급비용 |
498,502,280 |
Note 1 |
외화환산손익 |
784,830,177 |
Note 1 |
퇴직급여충당금 |
3,663,642,467 |
Note 2 |
퇴직연금운용자산 |
(3,696,117,794) |
Note 2 |
대손충당금 |
44,130,692,301 |
Note 3 |
투자자산감액손실(회원권) |
81,422,026 |
Note 1 |
감가상각누계액(유형자산) |
(568,076,951) |
Note 1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883,210,069) |
Note 1 |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
8,824,572,765 |
Note 1 |
매도가능증권(출자전환) |
29,317,894,004 |
Note 1 |
매도가능증권(회계변경) |
4,059,903,041 |
Note 1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평가손익) |
978,488,250 |
Note 1 |
토지재평가 |
(38,142,814,023) |
Note 1 |
Note 1: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과 관련된 유보
법인의 자산이 상증법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져 장부상 자산가액과 관련이 없는 금액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해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재산-1664, 2009.08.12; 서면4팀-1852, 2004.11.16; 서면4팀-1418, 2004.09.13].
Note 2: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유보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로 가산하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자산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Note 3: 상증법상 자산ㆍ부채로 보지 않는 계정과목과 관련된 유보
대차대조표상에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상증법상 자산성 또는 부채성을 인정하지 않는 계정과목의 가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제외하므로 이러한 자산ㆍ부채와 관련된 유보금액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4 영업권 평가내역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의하면 순자산가치 산정시 영업권평가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업권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5년간의 초과이익금액의 현재가치를 의미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초과이익금액 = (최근 3년간 가중평균순손익액 × 50% - 자기자본 × 10%)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1. 상증법상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 |
|
① 2013 사업연도 |
36,349,113,084 |
② 2012 사업연도 |
7,802,307,115 |
③ 2011 사업연도 |
(60,088,774,738) |
순손익액 합계 |
(15,937,354,539) |
2. 가중평균 순손익액 |
10,760,529,790 |
3. 3년간 평균수익률의 50%(2ⅹ50%) |
5,380,264,895 |
4. 평가기준일현재 자기자본 |
534,285,385,296 |
5. 자기자본ⅹ10% |
53,428,538,529 |
6. 초과이익금(3 - 5) |
0 |
7. 영업권(6ⅹ3.7908) |
0 |
Ⅳ. 비상장주식평가에 대한 주석
1. 순손익가치 평가시 주요계정과목별 평가방법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산입대상으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인바, 상증법에서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동 항목들을 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국심 2005서2606, 2005.11.24].
1.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평가원칙]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가산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수입배당금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산하였습니다.
1.2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평가원칙]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벌금ㆍ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ㆍ과태료(과료와 과태료를 포함)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손금불산입]에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각 사업연도에서 차감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나목].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손금불산입 된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을 각 사업연도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3 접대비 한도초과액
[평가원칙]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및 조특법 제136조(정부출자기관ㆍ문화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규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다목].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접대비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4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평가원칙]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규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다목].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였습니다.
1.5 법인세 등 총결정세액
[평가원칙]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6조 4항 제2호 가목]. 이때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등을 차감합니다[재산세과-272,2010.05.04].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계산된 법인세등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였습니다.
2. 순자산가치 평가시 주요계정과목별 평가방법
우리는 2014년 06월 30일 현재 ㈜화인자산관리의 자산ㆍ부채를 상증법에서 규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를 산출하였습니다.
계정과목별 상증법에 의한 평가액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정과목별 평가원칙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설명한 것이며 만약 시가를 알 수 있다면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또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감가상각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이 경우 감가상각대상 자산(구축물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금액(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서면4팀-1644, 2004,10,18; 서면4팀-131, 2004.02.25; 서면4팀-1418, 2004.09.13],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 등을 반영하여 작성이 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서면4팀-1068, 2005.06.28]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서면4팀-1852, 2004.11.16, 서면4팀-509, 2008.02.29, 조심2008서799, 2008.11.24].
2.1 현금 및 현금성자산, 예치금
[평가원칙] 예금(전도금 포함)ㆍ저금ㆍ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제63조 제4항].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예치금은 금융기관의 제예금 및 정기예ㆍ적금 등으로 금융기관 제예금의 경우 이자율이 매우 낮아 평가기준일 현재 미수이자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MMF, MMDA, 원화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의 경우 미수이자상당액 합계액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단, MMDA 및 원화정기예금의 미수이자상당액은 미수수익 계정으로 분류되어 있어 미수수익 평가시 반영하였습니다.
구분 |
미수이자 상당액 |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
MMF |
100,166,028 |
14% |
14,023,241 |
2.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관계기업지분투자, 종속기업지분투자, 자기주식
① 비상장 주식의 평가
[평가원칙]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포함)가 있으면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취득가액[1]의 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② 상장주식의 평가
[평가원칙]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 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만,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서이46012-11919, 2002.10.19]. 따라서, 본 주식평가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였습니다.
③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④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할증평가
[평가원칙]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의하면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하여 평가합니다[상증법 제63조 제3항].
위의 할증평가 규정은 평가대상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1차 출자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적용되나, 조특법 제101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서면4팀-3642, 2007.12.26 등 다수], 당해 1차 출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2차 출자법인”이라 하며, 당해 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피투자회사를 포함함)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3호, 서면4팀-4057, 2006.12.13].
⑤ 1차 출자법인 평가방법 요약
구분 |
최대주주등여부 |
할증적용 |
평가방법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
㈜넥솔론 상환전환우선주 |
X |
X |
소유지분 10%이하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취득가액으로 평가 |
[매도가능금융자산] |
|||
㈜동양강철 |
X (0.02%) |
X |
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 |
이월드 |
X (0.00%) |
X |
|
PDB |
X (3.80%) |
X |
매매가액 적용 |
매스램전자㈜ |
X (10.00%) |
X |
소유지분 10%이하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취득가액으로 평가 |
리얼텔레콤㈜(구,인텍텔레콤) |
X (3.34%) |
X |
|
㈜세일세미콘 |
X (6.00%) |
X |
|
피피아이㈜(구,평화프라스틱공업㈜) |
X (0.00%) |
X |
|
삼미 |
X (0.00%) |
X |
|
㈜이랜드리테일(구,뉴코아) |
X (0.01%) |
X |
|
두레금속(주) |
X (0.04%) |
X |
|
두레기계 |
X (0.26%) |
X |
|
두성금속(주) |
X (8.57%) |
X |
|
㈜인켈(구,이트로닉스) |
X (0.01%) |
X |
|
동아건설산업 |
X (0.00%) |
X |
|
㈜뉴스타디지털 |
X (4.47%) |
X |
|
이랜드파크 우선주 |
X (0.01%) |
X |
|
한국자금중개 |
X (0.20%) |
X |
|
케이디에프제이차 유동화전문(유) |
X (1.80%) |
X |
|
화인제이차 유동화전문(유) |
X (4.50%) |
X |
|
케이디에프제칠차 유동화전문(유) |
X (3.00%) |
X |
|
(유)프레지던트 |
X (5.00%) |
X |
|
MKOF(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 사모투자전문회사) |
X (2.47%) |
X |
|
한맥유니온 |
X (10.00%) |
X |
(청산종결) |
대우통신 |
X (0.07%) |
X |
(파산) |
동신 |
X (1.16%) |
X |
(파산) |
KTB2006 PEF |
O (4.80%) |
30%할증 |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보충적평가 (특수관계자 포함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50% 초과 보유, 30%할증) |
케이디에프제일차 유동화전문(유) |
X (11.40%) |
X |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보충적평가 (최대주주 X, 할증X) |
MAIN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
X (8.60%) |
X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으로 평가 |
하나다올화인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7호 |
X (25.00%) |
X |
|
지노디앤씨㈜ |
N/A |
N/A |
부동산담보부 유동화단기사채 (원본+미수이자) |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
|||
㈜한국렌탈 |
X (31.07%) |
X |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보충적평가 (최대주주 X, 할증X) |
케이디에프제삼차 유동화전문(유) |
X (4.15%) |
X |
소유지분 10%이하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취득가액으로 평가 |
케이디에프제사차 유동화전문(유) |
X (4.85%) |
X |
|
케이디에프제오차 유동화전문(유) |
X (4.00%) |
X |
|
케이디에프제육차 유동화전문(유) |
X (10.00%) |
X |
⑥ 1차 출자법인 평가결과 요약
회사명 |
보충적 평가(취득가액 포함) or |
장부가액 |
상증법 평가액 |
비고 |
||
1주당 평가액 |
주식수 |
평가금액 or 취득가액 |
||||
[당기손익인식지정금융자산] |
|
|||||
㈜넥솔론 [1] |
4,000 |
2,675,000 |
10,700,000,000 |
9,721,511,750 |
10,700,000,000 |
소유지분 10%이하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취득가액으로 평가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동양강철 |
2,410 |
7,450 |
17,954,500 |
17,954,500 |
17,954,500 |
상장주식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 |
이월드 |
1,545 |
165 |
254,925 |
254,925 |
254,925 |
|
PDB [2] |
324.36 |
4,468,108 |
1,449,266,455 |
2,450,947,948 |
1,449,266,455 |
매매가액 적용 |
매스램전자㈜ |
- |
- |
1,000 |
0 |
1,000 |
소유지분 10%이하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취득가액으로 평가 |
리얼텔레콤㈜ |
5,607 |
161,476 |
905,475,571 |
0 |
905,475,571 |
|
㈜세일세미콘 |
- |
- |
1,000 |
0 |
1,000 |
|
피피아이㈜(구,평화프라스틱공업㈜) [6] |
0 |
156 |
0 |
0 |
0 |
|
삼미 [7] |
0 |
184 |
0 |
0 |
0 |
|
㈜이랜드리테일(구, 뉴코아) [7] |
0 |
4,164 |
0 |
0 |
0 |
|
두레금속㈜ [7] |
0 |
265 |
0 |
0 |
0 |
|
두레기계 [7] |
0 |
378 |
0 |
0 |
0 |
|
두성금속㈜ [7] |
0 |
30,000 |
0 |
0 |
0 |
|
㈜인켈(구,이트로닉스) [7] |
0 |
761 |
0 |
0 |
0 |
|
동아건설산업 [7] |
0 |
100 |
0 |
0 |
0 |
|
㈜뉴스타디지털 |
15,000 |
46,103 |
691,545,000 |
0 |
691,545,000 |
|
이랜드파크_우선주(구,이랜드레저비스_구,삼립개발) |
0 |
140 |
0 |
0 |
0 |
|
한국자금중개 |
5,000 |
4,000 |
20,000,000 |
20,000,000 |
20,000,000 |
|
케이디에프제이차 유동화전문(유) |
10,000 |
18 |
180,000 |
180,000 |
180,000 |
|
화인제이차 유동화전문(유) |
10,000 |
45 |
450,000 |
450,000 |
450,000 |
|
케이디에프제칠차 유동화전문(유) |
5,000 |
60 |
300,000 |
300,000 |
300,000 |
|
(유)프레지던트 |
10,000 |
50 |
500,000 |
500,000 |
500,000 |
|
MKOF(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 사모투자전문회사) |
1,037,525 |
13,111 |
13,602,983,752 |
9,425,717,693 |
13,602,983,752 |
|
한맥유니온 [3] |
0 |
0 |
0 |
0 |
0 |
(청산종결) |
대우통신 [4] |
0 |
17,358 |
0 |
0 |
0 |
(파산) |
동신 [5] |
0 |
146,511 |
0 |
0 |
0 |
(파산) |
KTB2006 PEF [7] |
0.9929 |
3,544,149,218 |
3,518,985,759 |
0 |
3,518,985,759 |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보충적평가 (특수관계자 포함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50% 초과 보유, 30%할증) |
케이디에프제일차 유동화전문(유) |
10,000 |
114 |
1,140,000 |
1,140,000 |
1,140,000 |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보충적평가 (최대주주 X, 할증X) |
MAIN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 [8] |
1,433.72 |
3,514,786,024 |
5,039,219,018 |
5,039,219,018 |
5,039,219,018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으로 평가 |
하나다올화인랜드칩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47호 [9] |
1,021.65 |
39,562,262,149 |
40,418,785,125 |
40,418,785,125 |
40,418,785,125 |
|
지노디앤씨㈜ |
- |
- |
26,000,000,000 |
25,768,592,877 |
26,000,000,000 |
단기사채평가 |
합 계 |
- |
- |
91,665,902,104 |
83,144,042,086 |
91,667,042,104 |
|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
|
|||||
㈜한국렌탈 |
19,279 |
1,075,393 |
20,732,286,568 |
13,980,109,000 |
20,732,286,568 |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보충적평가 (최대주주 X, 할증X) |
케이디에프제삼차 유동화전문(유) |
5,000 |
83 |
415,000 |
415,000 |
415,000 |
소유지분 10%이하 비상장 주식ㆍ출자지분 취득가액으로 평가 |
케이디에프제사차 유동화전문(유) |
1,804 |
97 |
175,000 |
175,001 |
175,001 |
|
케이디에프제오차 유동화전문(유) |
5,000 |
80 |
400,000 |
400,000 |
400,000 |
|
케이디에프제육차 유동화전문(유) |
5,000 |
2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합계 |
20,734,276,568 |
13,982,099,001 |
20,734,276,569 |
|
[1] 상환전환우선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음
[2] PDB주식은 2014년 8월 중 매도가 확정되었으며, 이는 평가기준일인 2014년 06월 30일 전후 3월 이내이므로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
[3] 2012년 07월 02일 청산종결간주되어 주식가치 0원으로 평가
[4] 2008년 02월 26일 파산되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0원으로 보아 주식가치 0원으로 평가
[5] 2004년 06월 18일 파산되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0원으로 보아 주식가치 0원으로 평가
[6] 2014년 06월 30일 현재 반기검토보고서상 취득가액
[7] 1좌당 평가액임
[8] 1,000좌당 평가액임
[9] 1,000좌당 평가액임
⑦ 자기주식의 평가
평가대상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2,426,115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증법 집행기준 63-55-1에 따르면,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등 감자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법인은 자기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2.3 대출금
[평가원칙]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하여야 합니다.
①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 등은 ②에 따른다.
② ① 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
평가대상법인의 대출채권은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로 위의 ② 나목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2.4 대손충당금
[평가원칙]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특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이러한 평가원칙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5 미수금, 종업원대여금
[평가원칙]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2항 제2호].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사의 미수금, 종업원대여금은 지연회수에 대한 별도의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고,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 또한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채권(원본)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회수기간을 5년이하로 간주하여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6 당좌개설보증금, 가입권, 예탁금, 기타금융자산
별도의 평가방법을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좌개설보증금, 가입권, 예탁금 및 기타금융자산은 권리가 확정된 자산으로 보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7 미수수익
[평가원칙] 예금ㆍ적금 등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63조 4항].
평가대상법인의 미수이자는 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와 증서대출이자(대출채권의 만기까지 미수이자 합계액)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였으며, 증서대출이자는 만기가 5년을 초과하는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이자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구분 |
미수이자 상당액 |
원천징수세액 |
현재가치평가차액 |
상증법 평가액 |
증서대출 미수이자 |
40,624,318,413 |
5,687,404,577 |
4,167,015,050 |
30,769,898,786 |
원화정기예금 |
42,773,064 |
5,988,228 |
0 |
36,784,836 |
MMDA 미수이자 |
208,172,040 |
29,144,086 |
0 |
179,027,954 |
합계 |
40,875,263,517 |
5,722,536,891 |
4,167,015,050 |
30,985,711,576 |
2.8 토지, 건물, 건물부속설비, 투자부동산
[평가원칙]
1차 평가금액 -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평가하여야 하며[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 건물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다만,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이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2차 평가금액 - 담보제공된 자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위의 1차 평가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제66조 및 상증법 시행령 제63조].
다만,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부동산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재산상속46014-186, 2006.06.26].
평가대상법인의 부동산은 본사사옥으로 2014년 07월 28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는 평가기준일인 2014년 06월 30일 전후 3월 이내이므로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평가하였습니다.
구분 |
장부가액 |
매매가액 |
상증법 평가액 |
|
토지 |
유형자산 |
9,170,000,000 |
56,549,800,000 |
11,309,960,000 |
투자자산 |
36,680,000,000 |
45,239,840,000 |
||
건물 |
유형자산 |
501,536,307 |
8,750,200,000 |
1,002,635,661 |
투자자산 |
2,006,145,248 |
4,010,542,687 |
||
건물부속설비 |
유형자산 |
422,005,915 |
843,644,166 |
|
투자자산 |
1,447,319,216 |
2,893,377,486 |
||
합계 |
50,227,006,686 |
65,300,000,000 |
65,300,000,000 |
2.9 차량운반구, 기타유형자산
[평가원칙] 차량운반구, 기타유형자산 등은 당해 자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차량운반구, 기타유형자산은 재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상한 장부가액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및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 차감후의 장부가액과 상이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방법 및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구분 |
장부가액 |
상증법평가액 |
차량운반구 |
25,836,576 |
25,836,576 |
기타유형자산 |
434,830,427 |
434,830,427 |
2.10 무형자산
평가대상법인의 무형자산은 각종 회원권으로 회원권은 일반적인 평가원칙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세가 파악되는 경우 시가로평가하였으며, 시세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11 이연법인세자산
[평가원칙]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증법 집행기준 63-54-3].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순자산가액 평가시 자산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12 당기법인세자산
[평가원칙]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는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회사의 당기법인세자산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할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환급할 세액으로 확정된 금액이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13 선급비용
[평가원칙]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호].
회사는 선급비용 중 당기비용 확정분에 대하여 적절하게 기간배분하고 있으므로, 장부상의 선급비용 등은 자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14 단기차입금, 사채
평가대상법인의 차입금은 상환의무가 있는 확정부채에 해당하고, 단기차입금 및 사채는 유동부채로서 당해 채무(원본)의 상환기간은 5년이하이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15 사채할인발행차금
[평가원칙]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일46014-10359, 2001.10.26].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16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비용, 임대보증금, 선수금, 예수금
평가대상법인의 미지급배당금, 미지급비용 등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부채로 간주하여 동 금액(장부가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17 퇴직급여충당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국민연금전환금
[평가원칙] 장부상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확정급여채무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되고,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어 있는 확정급여채무(퇴직연금운용자산과 국민연금전환금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합니다[서면4팀-785, 2004.06.03].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였다면,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자산에 가산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국심2005서2900, 2006.07.04].
이러한 평가원칙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상당액(평가대상법인 장부상의 퇴직급여충당부채)을 부채가액으로 평가하였으며, 퇴직연금운용자산 및 국민연금전환금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제3절 주식교환의 방법 및 요령
1. 주식교환의 방법 및 요령
가. 신주발행에 갈음하는 자기주식의 교부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는「상법」제360조의6 규정에 따라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으로, 주식교환일 현재 (주)화인자산관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추가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포함)에 대하여도 (주)화인파트너스의 보통주식을 교부합니다.
※관련 법령
※「상법」제360조의6(신주발행에 갈음할 자기주식의 이전) ※「상법」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화인자산관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없으나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도 (주)화인파트너스 발행주식이 배정 교부됩니다.
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 방법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화인자산관리 주식 1주당 (주)화인파트너스 기명식 보통주식 0.0611182주의 비율로 배정 교부하며, 다만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상법」제360조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단주의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하 "단주대금")을 모든 법적인 절차 완료 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 기타 사항
가. 교부금 등의 지급
주식교환계약에 의거, 단주대금 외에 (주)화인파트너스가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지급할 교부금은 없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나.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특정주주에 대한 별도 보상은 없습니다.
다. 주식교환에 따른 소요 비용
법률자문비용, 외부평가비용 및 신문공고비, 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약1억원 이내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구 분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수 |
21,862주 | -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하게 될 주식의 수 |
-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수량에 따라 취득하게 될 모회사 주식 수량이 변동됨) |
교환대상주주에게 교부예정인 자기주식의 수 |
(-)6,367주 | - |
주식교환후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의 수 |
15,495주 | - |
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의한 단주 발생에 따라 일부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주)화인자산관리는 그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에 대하여도 (주)화인파트너스의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 바,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며「상법」제342조의2 제2항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이러한 모회사의 주식(상호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마.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종류주주의 손해 등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당사회사 모두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 채권자보호 절차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관련법에 따라 채권자보호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 그 밖의 주식교환의 조건 등
본 보고서의 별도 첨부문서인 "주식교환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4절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
「상법」제360조의5에 의거, 본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로서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이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 이하 같음)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주주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소유주식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하며, 사전에 서면으로 주식교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주식교환은 「상법」제360조의9에 의거 간이 주식교환으로 진행되며 본 주식교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될 예정입니다.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반대주주로부터 주식매수를 청구받은 당해 법인은「상법」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제374조의2 준용 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 「상법」제360조의10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상법」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주)화인파트너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본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가 일반 주식교환 절차로 전환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상기와 같이 주식교환 절차 진행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관련 공시를 통해 지체없이 주요일정 등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한편, 2014년 9월 5일 체결 예정인 본건 주식교환계약서에서는 "(주)화인파트너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서면으로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식교환일까지 일방 당사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협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 예정가격
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 보통주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1주당 39,202 원 |
산출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 : 3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계산된 1주당 주식가액을 기초로 산정하였습니다.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
「상법」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및 제374조의2 준용 규정에 의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
※ 주식매수 예정가격의 산정방법은 본문 제2절 "주식교환 비율 및 그 산출근거"의 주식교환가액 산정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 보통주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상법」제360조의10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으나,「상법」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주)화인파트너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본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는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되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매수가격 협의를 위해 회사가 제시하는 가액은 1주당 641,413원입니다.
다만, 이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따라 일방 당사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협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이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
(1)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상법」제360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14년 9월 17일 24시) 현재 (주)화인자산관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간이 주식교환 공고일(2014년 9월 19일)로부터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는 이사회결의일 전(2014년 10월 29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종료일 3영업일 전일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종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 반대의사통지 접수기한 : 2014년 9월 19일부터 2014년 10월 29일까지
(*관련기관의 실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상법」제360조의5에 의거,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취합후 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19일까지
(3) 접수장소
1) 명부주주(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서린동, 서린빌딩), 19층
((주)화인자산관리 총무팀 담당자 연락처 02-3700-0124)
2) 실질주주(주권을 증권회사 계좌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
- 해당 증권회사
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
본건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나「상법」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며 행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상법」제360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14년 9월 17일 24시) 현재 (주)화인파트너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일(2014년 9월 17일)로부터 2주이내(2014년 10월 1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종료일 3영업일 전일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종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 반대의사통지 접수기한 : 2014년 9월 17일부터 2014년 10월 1일까지
(*관련기관의 실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3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상법」제360조의10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으나,「상법」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주)화인파트너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본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는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되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이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2014년 10월 30일)로부터 20일이내(2014년 11월 19일까지) 입니다.
다만, (주)화인파트너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따라 일방 당사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협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 접수장소
1) 명부주주(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
-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서린동, 서린빌딩), 19층
((주)화인파트너스 경영지원팀 담당자 연락처 02-3700-0127)
2) 실질주주(주권을 증권회사 계좌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
-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 결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효력 등에 미치는 영향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주주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의 주식을 교환비율대로 배정 교부받게 됩니다. 반면에, 주식교환 대상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주)화인자산관리는 그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에 대하여도 (주)화인파트너스의 주식을 교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식교환은 그대로 진행되어 주식교환일(2014년 11월 25일)에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관계가 성립됩니다.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상법」제360조의10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나「상법」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화인파트너스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계약을 승인받아야 하며 주식교환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이 경우 "주식교환계약서"에 따라 일방 당사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협의를 통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본건 주식교환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자체 보유자금 등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와 당해 법인의 주식매수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매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주식교환일 전에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예정(2014년 11월 21일 예정)입니다.
다만, 주식매수 가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확정판결후 또는 당사자간 대금지급 방법에 대한 협의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1) 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계시는 명부주주는 주주가 신고한 은행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2) 주권을 증권회사 계좌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라.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유의사항
주식매수가격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주)화인자산관리 또는 (주)화인파트너스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장외거래로서 그 주주들의 주식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거주자(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2%(지방세 포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거주자인 주주가 소득세법상 대주주로서 1년미만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33%(지방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주주가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외국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의 11%(지방세 포함)와 양도차익의 22%(지방세 포함)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과세관계는 당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조세조약의 체결 유무 및 그 내용 등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화인자산관리 또는 (주)화인파트너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마.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는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완전모회사 되는 (주)화인파트너스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며, (주)화인자산관리는 이렇게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상호주식)을「상법」제342조의2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법」제360조의5에 의거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②주식교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③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통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하며, ④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대상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상법」제360조의10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부여되지 않으나,「상법」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주)화인파트너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되고 반대주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상기의 경우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본 주식교환 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주)화인파트너스 및 (주)화인자산관리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절 주식교환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와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본 주식교환의 당사회사는 선명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들이며,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의 종속회사로서,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화인파트너스가 (주)화인자산관리 발행주식총수의 98.57%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임원간의 상호겸직
성 명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파트너스) |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화인자산관리) |
---|---|---|
심장식 | 대표이사 회장 | 비상무이사 |
김태숙 | 비상무이사 | 비상무이사 |
다. 당사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
현재 주식교환 당사회사들이 속해 있는 선명그룹은 당사 및 (주)선광, (주)휠라선, (주)화인자산관리 등이 포함된 국내계열사 19개사와 미국 소재 해외계열사 4개사 및 공익재단인 선광문화재단 등 총 24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계열사의 자산(별도기준) 총액은 약2조6천억원에 이릅니다.
그룹의 지배구조는 당사를 비롯한 (주)화인자산관리, (주)선광, (주)동화공사가 주력회사로서 하위 작은 규모의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서, 그룹 회장인 심장식(현 (주)화인파트너스의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인이 (주)선광, (주)휠라선, (주)화인파트너스의 대주주이며, 이들 회사가 나머지 관계사들을 지배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No. | 회사명 | 업 종 | 비 고 |
---|---|---|---|
1 | (주)화인파트너스 | 기업투자업, 주택건설공급 | |
2 | (주)화인자산관리 | 유동화자산관리, 기타투자업 | |
3 | (주)선광 | 항만하역ㆍ운송ㆍ보관, 해사판매 | 코스닥상장[003100] |
4 | (주)휠라선 | 사료제조, 창고 | |
5 | (주)한국티비티 | 항만하역 및 보관업 | |
6 | 동화실업(주) | 항만하역, 화물운송 | |
7 | 선명아암물류(주) | 창고ㆍ운송관련서비스 | |
8 | 선광종합물류(주) | 컨테이너화물처리 | |
9 |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주) | 컨테이너화물처리 | |
10 | 인천북항다목적부두(주) | 항만하역, 창고 및 보세장치장사업 | |
11 | (주)선이루핀 | 사료도매, 상품중개 | |
12 | (주)광탄농장 | 농업, 부동산임대 | |
13 | (주)썬플라워리조트 | 농업, 레저시설업 | |
14 | 선명용인(유) |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 |
15 | 피엘디남양주(유) |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 |
16 | 피엘디곤지암(유) |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 |
17 | 피엘디덕평(유) |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 |
18 | 피엘디덕평이차(유) |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 |
19 | 피엘디옥천(유) |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 | |
20 | (재)선광문화재단 | 장학사업 | 비영리단체 |
21 | Dong Hwa US Inc. | 곡물유통 | 미국 |
22 | FINE ENERGY, INC. | 해외자원개발(유전투자) | 미국 |
23 | FINE ENERGY TRINITY, INC. | 해외자원개발(유전투자) | 미국 |
24 | FINE ENERGY NEMAHA, INC. | 해외자원개발(유전투자) | 미국 |
(2) 계열구조도
![]() |
계열회사_지분구조_20140630 |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가. 채무보증 및 신용공여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나. 담보제공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다. 매입매출 거래의 경우
(단위 :백만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일자 | 거래금액 | 거래내용 |
---|---|---|---|---|
(주)화인자산관리 (종속회사) |
임차료 관련 | 2014.1.1 - 2014.6.30 |
91 | 사무실임대차계약 |
합 계 | 91 |
라. 영업상 채권채무, 미지급금, 미수금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음)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 사항
본건 주식교환을 통해 (주)화인파트너스와 (주)화인자산관리는 서로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관계가 성립되며, 본문 1. "주식교환의 목적" 가.(2) "주식교환의 배경"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의 자본이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배당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적시에 조달할 수 있게 되어 당사회사 상호간의 재무구조를 견실히 유지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있어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회사는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이러한 사업 시너지를 견고히 하고, 재무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공동으로 고부가가치 투자처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본건 주식교환이 당장 두 회사의 매출이나 손익구조 및 시장지배력 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제6절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 등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실효 사유
(주)화인파트너스 또는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주총회 승인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승인 안건이 부결된 경우,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은 일방 당사회사의 별도의 조치 없이도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이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무산됩니다.
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변경 또는 해제 사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환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본 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주)화인파트너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②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③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주식교환에 필요한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 수 없는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되는 등 기타 본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당사자들은 본 주식교환을 위하여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별도 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실효 또는 해제되는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매수의 거절
상기 '가.' 또는 '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등 본건 주식교환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도 실효되어 주식교환의 당사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 및 (주)화인자산관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매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법」제360조의7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또한,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전 1)과 2)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표] 완전모회사 자본금 증가액의 한도초과 여부
2014년 6월 30일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a.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의 증가액 | 0 | 신주발행에 갈음하는 자기주식의 교부 |
b.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 | 7,482 | |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 0 | |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
2,776 | |
c. 소계 = b - 1), 2) | 4,706 | |
한도초과 여부 [a>c] | 한도범위내 [a<c] |
다만, 본건 주식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가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대상주주에게 교부함으로써 자본금의 증가액이 없는 바 위 제한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마.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제360조의4 제1항에 의거, (주)화인자산관리의 경우 주주총회일의 2주전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 소규모 주식교환 공고일로부터 주식교환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위 서류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상법」제360조의3 제1항의 주주총회일 전 6월 이내의 날에 작성한 주식교환을 하는 각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교환신주의 상장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사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는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에도 한국거래소의 주권을 상장할 계획은 없습니다.
3. 주식교환 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4. 그 밖의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과거 합병등(자산양수도)의 내용
(1) 자산양수도 배경
당사[(주)화인파트너스]는 부실채권(NPL) 투자 등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투자회사로서, 본건 투자를 통해 일정한 기대수익을 창출하고자 (주)화인자산관리(구,한국개발금융(주)) KDFC-2013 자산공개매각프로그램(입찰일 : 2013.11.21)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며,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개별채권 가치평가를 통해 입찰가격을 산정하여 동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주)화인자산관리(구,한국개발금융(주))는 당시「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영업의 허가ㆍ등록) 및 제46조(업무)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시설대여업(리스업)과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대출등 금융영업을 중지하고 부실채권(NPL) 투자 및 기타 투자전문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취급한 리스자산, PF대출, 일반자금 담보대출 등 시설대여계약 및 금전대차계약에 기인한 채권 등 자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공개매각을 실시하였습니다.
(2) 자산양수도 대상자산 및 가액
□양수도 대상자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업체수 | 장부상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적립액 (2013.06.30기준) |
순장부가액 | 비고 |
리스채권 | 27 | 34,998 | 12,118 | 22,880 | |
대출채권 | 25 | 242,646 | 45,174 | 197,472 | |
매입채권 | 25 | 6,436 | 0 | 6,436 | |
기타채권 | 2 | 182 | 182 | 0 | |
합 계 | 79 | 284,262 | 57,474 | 226,788 |
주) (주)화인자산관리는 본 자산양수도를 통해 자산매각차익 11,005백만원 발생함
□ 자산양수도 가액
낙찰금액 : 237,793백만원
(3) 주요 일정 및 진행상황
일 자 | 진 행 내 용 | 비 고 |
---|---|---|
2013. 09. 30 | 매각대상자산확정일(Cut-off date) | |
2013. 10. 15 | 입찰참가의향서(LOI) 제출 | |
2013. 11. 21 | 입찰 및 최종낙찰자 선정 | |
2013. 12. 24 | 잔금지급 및 자산양도 (거래종결) - 자산유동화계획 및 자산양도 등의 등록 화인제삼차유동화전문(유) |
(4) 자산유동화
- 법적근거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3조
- 자산양수인 : 화인제삼차유동화전문(유)
- 업무수탁자 : 하나은행
- 자산관리자 : (주)화인자산관리
-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및 유동화사채 발행
(단위 : 백만원)
구 분 | 발행방법 | 발행일 | 만기일 | 발행금액 | 발행금리 | 비 고 |
---|---|---|---|---|---|---|
선순위 유동화사채 | 사모 | 2013.12.24 | 2016.12.24(3년) | 137,000 | 연4.9% | |
중순위 유동화사채 | 사모 | 2013.12.24 | 2018.12.24(5년) | 24,000 | 연6.9% | |
후순위유동화사채 | 사모 | 2013.12.24 | 2020.12.24(7년) | 79,373 | 연15.0% | |
합 계 (주2) |
240,373 |
주1) 2013.11.21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주)화인파트너스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으며, 2013.12.24 (주)화인자산관리는 자산유동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 화인제삼차유동화전문(유)에게 자산을 양도(자산유동화)하였으며, (주)화인파트너스 및 그외 금융기관 등은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선ㆍ중ㆍ후순위 유동화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주2) 낙찰금액 및 매각기준일 이후 이자 합산액입니다.
(5) 관련 공시
2013.11.22 주요사항보고서 (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
2013.12.09 자산유동화계획등록신청서(화인제삼차유동화)
2013.12.24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서(화인제삼차유동화)
나. 당사회사 주주의 지분변동 등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전ㆍ후 당사회사 주주의 지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화인파트너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주식교환 전 | 변동사항 | 주식교환 후 | 비 고 |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심장식 | 본인 | 보통주 | 151,344 | 23.79% | - | - | 151,344 | 23.79% | |
(주)선광 | 계열회사 | 보통주 | 134,203 | 21.09% | - | - | 134,203 | 21.09% | |
(주)휠라선 | 계열회사 | 보통주 | 90,314 | 14.20% | - | - | 90,314 | 14.20% | |
(재)선광문화재단 | 계열회사 | 보통주 | 1,600 | 0.25% | - | - | 1,600 | 0.25% | |
기타특수관계인 | 친족외 | 보통주 | 219,734 | 34.53% | - | - | 219,734 | 34.53% | |
(주)화인파트너스 | 자기주식 | 보통주 | 21,862 | 3.44% | -6,367 | -1.00% | 15,495 | 2.44% | |
지배주주 소계 | 보통주 | 619,057 | 97.30% | 619,057 | 97.30% | ||||
신규 편입주주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 | 보통주 | - | - | 6,367 | 1.00% | 6,367 | 1.00% | ||
기존 소액주주 | 보통주 | 17,159 | 2.70% | - | - | 17,159 | 2.70% | ||
합 계 | 보통주 | 636,216 | 100.00% | - | - | 636,216 | 100.00% |
주1)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는 (주)화인파트너스의 자기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완전모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의 신규 주주로 전환되며, 이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주)화인자산관리는 매수청구한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고 그에 대하여도 (주)화인파트너스의 주식을 교부하게 되는 바, 이렇게 취득한 상호주식은 「상법」제342조의2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2) 본 주식교환시 (주)화인파트너스가 교부하는 자기주식의 수는 1주미만의 단주에 대한 현금의 지급 등에 따라 감소될 수 있습니다.
(주)화인자산관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주식교환 전 | 변동사항 | 주식교환 후 | 비 고 | |||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주)화인파트너스 | 본인 | 보통주 | 6,992,922 | 98.53% | 104,177 | 1.47% | 7,097,099 | 100.00% | |
기타 소액주주 | - | 보통주 | 104,177 | 1.47% | -104,177 | -1.47% | - | - | |
합 계 | 보통주 | 7,097,099 | 100.00% | - | - | 7,097,099 | 100.00% |
주)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는 모회사 (주)화인파트너스의 주식을 교부받아 모회사의 주주로 전환되고, (주)화인자산관리는 (주)화인파트너스의 완전자회사가 됩니다.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주)화인파트너스와 완전자회사가 되는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주 간의 주식교환으로서, (주)화인파트너스는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주들에게 교부할 예정인 바, 당사회사의 자본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주)화인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감소할 예정입니다.
라. 경영방침 및 임원 구성 등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완료된 후 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및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당사회사와 대주주간에 사전 합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마. 사업계획 등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완료된 후에 회사가 새롭게 진출하거나 변경, 폐지하려는 사업 등의 계획은 없습니다.
바.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후 재무상태표
본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주)화인자산관리는 주주간의 소유주식에 대한 변동만 있으며, (주)화인파트너스의 경우 교부될 자기주식에 대체하여 종속회사투자주식가액이 증가하므로 아래와 같은 재무변동이 발생합니다.
(주)화인파트너스 별도재무제표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주식교환 전 | 변동상황 | 주식교환 후 |
---|---|---|---|
2014. 06. 30 | - | 2014. 11. 25 | |
자 산 | |||
III. 종속기업투자 | 178,341 | 4,084 | 182,425 |
자 산 총 계 | 977,909 | 4,084 |
981,993 |
부 채 | 557,903 | 557,903 | |
자 본 | |||
I. 자본금 | 63,622 | 63,622 | |
II. 기타불입자본 | 108,556 | 4,084 |
112,640 |
1) 주식발행초과금 | 142,662 | 142,662 | |
2) 기타자본잉여금 | 0 | 1,308 | 1,308 |
3) 감자차손 | -24,573 | -24,573 | |
4) 자기주식 | -9,533 | 2,776 | -6,757 |
III. 이익잉여금 | 248,971 | 248,971 |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 (1,143) | (1,143) | |
자 본 총 계 | 420,006 | 4,084 |
424,090 |
주1) 주식교환계약일 현재 기준, (주)화인자산관리의 "주식교환 대상주주" 보유하고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수 104,177주에 대하여,
주식교환을 위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인 (주)화인파트너스가 교부할 기명식 보통주식의 수는 6,367주[104,177주 ×교환비율 0.0611182] 입니다. 이 주식에 대한 가액은 4,084백만원[ 6,367주 ×\641,413] 입니다.
2) 다만, (주)화인파트너스는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으로, 대상주주 각각 1주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각 주주에게 지급될 예정이므로 교부될 주식의 수는 다소 감소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위 재무수치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