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1. 제목 (주)동양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항 안내(2014.08.20)
2. 내용 2014.8.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주)동양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지적 및 조치 의결하였습니다.


[개별/별도재무제표]

 ①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 및 충당부채 누락
    ('08년 194,341백만원, '09년 179,113백만원)
  
 -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취득한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동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풋옵션 권리를 부여하였음에도, 회사의 풋옵션 의무를 파생상품부채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② 풋옵션 관련 담보 제공받은 사실 주석미기재
    ('08년 194,341백만원, '09년 179,113백만원, '10년 222,097백만원)

 - 지적사항 ①과 관련하여 회사가 담보제공 받은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③ 종속기업 장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2년~'13년 반기 12,860백만원)

 - 회수가 의문시되는 종속기업 장기대여금에 대해, 결산일 후 체결한 양해각서만을 근거로 대손충당금을 전액환입

 ④ 골프회원권 과대계상 (손상차손 미인식)
    ('12년 14,479백만원, '13년 1분기 13,634백만원, '13년 반기 13,704백만원)

 - 회원권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⑤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12년~'13년 반기 5,056백만원)

 - 미래 예상되는 토지관련 법인세부담액을 직전년까지는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입함으로써,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 계상

 ⑥ 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2년~'13년 반기 17,251백만원)

 -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업비를 축소·제외하거나 회수가능액을 낙관적으로 추정함으로써, 공사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⑦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누락
    ('12년 261,176백만원, '13.1분기 183,510백만원, '13년 반기 173,634백만원)

 - 계열사로부터 우회적으로 자금지원받거나, 계열사에 우회적으로 자금지원한 사실 및 종속기업 차입금을 특수관계자 주석에 미기재

 ⑧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채무증권 발행 등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

[2008.12.31]
당기순이익 : △175,685 → △370,026
자기자본   :   270,085 →    75,744

[2009.12.31]
당기순이익 : △83,860 → △68,632
자기자본   :   242,901 →  63,788

[2010.12.31]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2012.12.31]
당기순이익 :   8,921 → △40,725
자기자본   : 253,071 →  203,425

[2013.3.31]
분기순이익 : △26,682 → △25,837
자기자본   :  227,096 →  178,295

[2013.6.30]
반기순이익 : △40,136 → △40,206
자기자본   :  212,548 →  163,677


[연결재무제표]

 ① 골프회원권 과대계상 (손상차손 미인식)
    ('12년 14,479백만원, '13.1분기 13,634백만원, '13년 반기 13,704백만원)

 - 회원권 관련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②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12년~'13년 반기 5,056백만원)

 - 미래 예상되는 토지관련 법인세부담액을 직전년까지는 이연법인세부채로 계상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환입함으로써,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

 ③ 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2년~'13년 반기 17,251백만원)

 -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업비를 축소·제외하거나 회수가능액을 낙관적으로 추정함으로써, 공사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④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 누락
    ('12년 65,386백만원, '13.1분기 4,200백만원, '13년 반기 4,200백만원)

 - 계열사로부터 우회적으로 자금지원받거나, 계열사에 우회적으로 자금지원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

 ⑤ 종속·관계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효과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종속·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

 (동양시멘트 관련)

 -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 사실 주석미기재
   ('12년 29,330백만원, '13.1분기 28,964백만원, '13년 반기 28,325백만원)

 - 골프회원권 과대계상
   ('12년 6,222백만원, '13.1분기 5,683백만원, '13년 반기 5,753백만원)

 - 해외소재 광구관련자산 과대계상
   ('12년 18,798백만원, '13.1분기 18,672백만원, '13년 반기 18,254백만원)

 (동양인터내셔널 관련)

 - 매도가능금융자산 과대계상
   ('12년~'13년 반기 4,254백만원)

 (동양네트웍스 관련)

 - 관계기업주식 과대계상(투자부동산관련)
   ('13년 반기 533백만원)

 ⑥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 채무증권 발행 등을 위한 증권신고서에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무제표를 사용


[2012.12.31]
연결당기순이익 : △143,568 → △205,374
연결자기자본   :   234,618 → 168,558

[2013.3.31]
연결분기순이익 : △45,340 → △43,830
연결자기자본   :  226,485 → 161,935  

[2013.6.30]
연결반기순이익 : △79,001 → △79,276
연결자기자본   :  203,152 → 138,328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사항]


 -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2015.1.1.~ 2017.12.31.)

 - 검찰고발
   (회사, 전 등기임원 등 3인)

 - 검찰통보
   (전 대표이사 등 5인)

 - 시정요구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거래소가 확인, 공시하는 사항임
※ 관련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