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합 병 ) | |
금융위원회 | 2014년 08월 01일 |
회 사 명 : |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백 승 택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12, 3층(반포동, 광천빌딩) |
(전 화) 02-591-2390 | |
(홈페이지) 없음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백 승 택 |
(전 화) 02-591-2390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 50,809,135 주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11,780,097,000 원 |
증권신고서(합병등)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합병등)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7-1 광천빌딩 3층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케이비제2호 |
요약정보
Ⅰ. 핵심투자위험
사업위험 | (1) (주)케이사인은 DB암호화 솔루션, PKI인증 솔루션 및 통합인증 솔루션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로 동사가 속한 정보보안 산업의 시장 특성 및 성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보보안 제품 및 정보보안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 정보보안산업은 2012년 1조 5,776억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8.2% 성장하였으며, 2013년에는 1조 6,168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동사가 속한 시장이 침체되거나 정보보안 산업관련 시장이 거시적 또는 미시적 요인에 의하여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2) (주)케이사인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동사 제품은 주력사업인 소프트웨어제품(DB암호화 / 통합인증) 과 PKI, 기타(상품 및 유지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DB암호화 솔루션으로 2013년 기준 전체 매출액에서 58.31%, 2014년 상반기 기준 4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제품으로 매출이 편중되어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로 인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경우 동사의 전체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급변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특성상 One Solution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존재하는바, 향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사업 분야를 꾸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영위 사업분야에서 추가 확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정체 시에는 3~4년 후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주)케이사인은 시스템 계정 및 접근통제 분야, 통합 보안관리 분야, 클라우드기반 개인정보보호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신규사업 진출을계획/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해당 신규사업의 수요 부진 및 경쟁심화 등의 이유로 실적이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신정장동력확보 부재로 인한 동사의 실적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케이사인의 주요 사업제품인 DB암호화 및 통합인증 솔루션 등은 산업의 특성상 수요자가 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인 관계로 보안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바, 필연적으로 경기변동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사업구조상 기업들의 보안투자 정도에 따라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기업경기 변동 및 전방산업의 시장상황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기업들의 보안투자가 감소할 경우 동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5) (주)케이사인은 매출이 발생하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및 연구를 통하여 납품하고 있으나 제품의 설치 및 기술지원 또는 유지보수 등의 건에 한하여 자체 개발인력 투입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납품지역과 본사간의 거리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외부인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외주용역의 형식으로 외주생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주용역에 따른 금액은 2013년 매출액의 8.8% 수준이며 과거 3개년 평균 15.73% 수준입니다. 향후 기술지원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외주용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거나, 외주에 따른 제품 및 용역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효율성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의 발생 또는 핵심기술 유출 등의 이유로 동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6) 국내 DB암호화 시장의 확대 따라 오라클 등 글로벌 외산기업의 국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각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펼치게 됨에 따라 DB암호화 시장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향후 기술력과 자본력을바탕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국내외시장 경쟁에서 경쟁품질, 인증/ 등록, 인지도 등의 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감소할 경우 동사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주)케이사인은 2013년 8월 일본시장 진출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하여 일본에 67.5%의 지분투자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3년말 현재 일본법인은 당기순손실 4천2백만원을 기록하였고 2014년 상반기 현재 150,808백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일본시장의 경기악화 및 일본 거래처의 구매정책 변경 또는 경영환경의 변화 및 환율변동 등에 따라 동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이에따라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실적이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동사의 수익성 증가의 둔화로 이어 질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주)케이사인의 제품 특성상, 동사의 매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등과 같은 거시 경제적 요인이 발생한 해에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실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와 기업실적의 높은 상호의존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상황은 동사의 사업, 재무상황, 영업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회사위험 | (1) (주)케이사인은 2012년 기준 동사의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은 모두 업종대비 높은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동사의 영업수익 증가율은 50.68%로 업종평균인 11.00%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증가율 또한 48.13%로 업종평균인 12.7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B암호화 분야의 경우 Oracle등의 외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장규모 대비 많은 경쟁 기업이 있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매출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차세대 DB암호화 기술 또는 통합인증 분야의 기술적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시장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성장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주)케이사인은 2010년부터 DB암호화 분야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업종평균 대비 우수한 수익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11년 19.45%, 2012년 24.40%, 2013년 24.50%를 시현하였으며, 자기자본 순이익률 역시 2011년 34.10%, 2012년 42.08%, 2013년 31.31%를 기록하는 등 업종평균대비 뛰어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쟁업체의 저가수주정책으로 인한 출혈경쟁의 발생 또는 시장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외형성장세 감소에 따른 고정비용의 회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주)케이사인의 부채비율은 이익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2012년 기준 50.56%를 기록하여 업종평균인 96.80%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2013년 기준 부채비율은 38.4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유동비율 또한 업종평균대비 약 2배 이상으로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자보상배수는 2013년 기준 77.6배로 부채 상환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사업 진출, 연구개발 및 사업장 확대 등을 위한 투자비용 및 고정비용 등이 증가할 경우 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적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부채비율 증가 및 유동성 감소로 재무안정성이 악화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4) (주)케이사인의 주요 매출처는 국내 대기업의 계열회사 및 정부기관 등이므로 매출채권의 부실화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2012년과 2013년 및 2014년 상반기의 6개월 이상 매출채권 비중은 각각 2.57%, 1.18%, 1.07%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사는 1년 이상 매출채권에 대해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회전율 또한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각각 3.46회, 1.45회를 기록하며, 원활한 채권회수가 이루어 지고 있어 추가적인 매출채권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시장침체에 따른 부도업체수의 확대 또는 주요 거래처들의 실적악화 등의 이유로 매출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사의 재무안정성 및 실적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5) (주)케이사인은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각각 50.66억원, 21.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각각 34.35억원,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금융기관예치금을 포함한 동사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139억원이며 2014년 상반기 기준 131억원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지속된다면 현금흐름에 관한 위험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의 악화나 동사의 주요제품인 DB암호화 시장에 대한 매출성장 부진 혹은 시장 경쟁 심화 및 주요매출처의 매출단가인하 압박 등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동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6) (주)케이사인의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시장에 편중되어 있으며, 해외수출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매출 특성상 국내시장의 경기악화 및 국내 거래처들의 구매정책 변경 또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은 동사의 영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동사의 실적악화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7) 소프트웨어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의 속도가 빠르므로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케이사인은 "이상 금융거래 방지 시스템",동적 데이터 마스킹(DDM), 네트워크 기반 PIM(시스템 계정관리) 등의 신규제품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에 있으며, 총 자금은 약 29억원('13년 매출액 대비 14.19%)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동사에서 진행ㆍ계획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동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주)케이사인은 국내 최초로 PKI기술 인증을 받으면서 성장해온 업체로 핵심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은 외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력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핵심인력 구성원의 인력유출시 보안업체라는 특성상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회사의 핵심 연구 인력이 유출된다면 회사가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한 유출 위험이 있으며, 이는 신규 제품의 개발 등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 전략 수립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9) (주)케이사인의 주 고객인 공공기관은 시장 특성상 연말에 각 부처의 예산 집행에 의한 수요가 주로 발생되며, 대기업 계열사 등 기업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소진이 연말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동사의 4분기 매출은 각 연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특성상 영업 레버리지를 수반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실적은 업황에 관계없이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적자를 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 후 특정시기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10) (주)케이사인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빠른 시장 변화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 제품의 개발 및 시기 적절한 시장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경쟁 업체 및 경쟁 기술의 등장에 동사의 시장 지위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동사의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외국 기업을 비롯한 새로운 경쟁업체들까지 국내 DB암호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심화지면, 시장 내 업체들의 출혈 경쟁식 가격 인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B암호화 솔루션은 동사의 주력 제품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심화는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1) (주)케이사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동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도 동사 자체는 물론 관련자 전원에 대해 2013년 10월 23일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주)필리아아이티의 항고로 2014년 1월 13일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져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사실관계나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케이사인이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동사의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된다면, 향후 동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주)케이사인은 2013년 3월 15일 상장예비심사를 한국투자증권(주)를 주관회사로 하여 신청하였으며 같은해 5월 9일 코스닥심사위원회에서 분쟁 관련 불확실성 해소 여부 등에 대한 검증기간 필요의 사유로 미승인 된 이력이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 (1)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4년 04월 22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148억원)의 80% 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합병기일 6개월 후부터 합병법인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인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 18.85억원, 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1,885,000주)는 보통주식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케이사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2012년 3월 6일 권리부여한 150,000주이며, 이 중 의무용역제공기간 중 퇴사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주식매수선택권 34,000주를 제외하면 총 116,000주입니다.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주식수는 1,067,147주가 되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이나,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최승락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투자매매업자인 케이비투자증권㈜는(발기주식 15,000주, 전환사채 10.85억원 포함) 합병기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요주주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50,809,135주이며, 이는 기존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발행주식수인 7,715,100주의 658.57%에 해당하는 주식수입니다. 합병 신주 50,809,135주 중에서, 합병 후 보호예수주식인 최대주주 등 지분 24,014,096주와 전문투자자 및 벤처금융 지분 4,654,967주, 총 28,669,063주를 제외한 22,140,072주는 ㈜케이사인의 관계회사, 직원 및 전직원 등의 지분으로 보호예수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므로, 상장 직후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감사 1명은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정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7)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의 개정으로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SPAC과 그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정의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 ㈜케이사인은 2014년 5월 30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경영진은 회사의 향후 연구 개발 활동 및 시설투자 계획 등에 따른 자금소요 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비해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해 ㈜케이사인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57억원 규모이며, 유입시기는 2014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케이사인으로의 유입 자금의 규모는 당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에 따라 유입자금 규모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10) 합병법인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4년5월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4년5월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4년5월 29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100분의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8.864%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2014년8월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개정 이후 합병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인수목적회사 중 동 법률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가 유일하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등 관련 투자위험 | (1) 합병계약서상 '계약의 해제' 조항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 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3)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 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4)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양 당사자(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중 일방이 금 일백억원을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5) 합병신주는 2014년 11월 10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4년 01월 11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으며,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
Ⅱ. 형태
형태 | 흡수합병 |
Ⅲ. 주요일정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05월 30일 | |
계약일 | 2014년 05월 30일 |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14년 08월 21일 | |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4년 09월 16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및 가격 |
시작일 | 2014년 09월 17일 |
종료일 | 2014년 10월 06일 | |
(주식매수청구가격-회사제시) | 2,020원 주1) | |
합병기일 등 | 2014년 10월 23일 |
주1)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 57조 (6)항에 의거, 예치자금등(이자 또는 배당금은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한 분을 포함)을 공모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Ⅳ. 평가 및 신주배정 등
(단위 : 원, 주) |
비율 또는 가액 | 비율: 케이비제2호기업인수(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9.1995455 가액: 1주당 20,239원 |
||||
외부평가기관 | 이촌회계법인 | ||||
발행증권 | 종류 | 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기명식보통주 | 50,809,135 | 100 | 2,200 | 111,780,097,000 | |
지급 교부금 등 | 본 합병에서는 피합병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와 단주매각대금 지급외에는 별도의 합병교부금 지급은 없음 |
Ⅴ.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요약
(단위 : 원, 주) |
회사명 |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 | (주)케이사인 | |
---|---|---|---|
구분 | 존속회사 | 소멸회사 |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7,715,100 | 5,323,005 |
우선주 | - | 200,000 | |
총자산 | 16,573,804,356 | 25,680,134,464 | |
자본금 | 771,510,000 | 2,661,502,500 |
주1) 상기 총자산 및 자본금은 보고서 2014년 06월 30일 현재 기준임
Ⅵ. 그 외 추가사항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2014.05.30 |
【기 타】 | - |
제1부 합병의 개요
Ⅰ.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가. 합병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 당사회사의 개요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
법인명 |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 주식회사 케이사인 | |
합병 후 존속여부 | 존속 | 소멸 | |
대표이사 | 백승택 | 최승락 | |
주 소 | 본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12 (반포동, 광천빌딩) 3층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4길 18 경풍빌딩 3,4,5층 |
연락처 | 02-591-2390 | 02-564-0182 | |
설립연월일 | 2013년 12월 26일 | 1999년 11월 12일 | |
납입자본금 (주1) | 보통주자본금 771,510,000원 | 보통주자본금 2,661,502,500원 우선주자본금 100,000,000원 |
|
자산총액 (주2) | 16,710,075,002원 |
25,686,976,477원 | |
결산기 | 12월 31일 | 12월 31일 | |
종업원수 (주3) | 1명 | 81명 | |
발행주식의 종류 및 수 (주1) | 보통주 7,715,100주 (액면 100원) | 보통주 5,323,005주(액면 500원) 우선주 200,000주(액면 500원) |
(주1) 보고서 제출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입니다.
(주2) 자산총액은 합병법인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금액에 2014년도 전환사채발행 및 유상증자금액을 합한 금액이며(아래 참조), 피합병법인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감사보고서상 금액입니다.
<합병법인 자산총액 계산 내역>
구 분 | 금 액(단위 : 원) |
---|---|
2013년12월 31일 자산총계 | 315,100,002 |
전환사채 발행액 | 1,885,000,000 |
유상증자액(발행 제비용 차감 후) |
14,509,975,000 |
자산총액 | 16,710,075,002 |
(주3) 종업원수는 2014년 3월 31일 현재 종업원수 입니다.
(2) 합병의 배경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성장잠재력을 지닌 우량 회사를 주요 합병대상법인으로 하여 관련기업을 탐색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주)케이사인은 1999년 11월 설립 이래, 개인·기업·정부 등 모든 객체들의 정보보안기술의 개발 및 솔루션 판매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케이사인은 국내 전국적 영업망 확대 및 해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하여 기업공개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회사의 가치를 투자자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고 향후 기업공개를 통한 경영투명성 제고, 기업 홍보효과 및 공신력 향상,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 시 국제 경쟁력 및 대외 신인도 확보 등을 위하여 기업공개의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2014년 4월말, (주)케이사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소개받게 되었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의 이점 및 회사와의 적합성 등을 비교 분석 후,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으로 기업공개를 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 강화 등으로 인해 (주)케이사인은 국내의 전국적 영업망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해외의 개발도상국 등 IT인프라 구축 단계에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수한 연구기술인력을 채용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유입될 자금은, (주)케이사인의 연구개발 인력 확대, 원천기술 개발자금 확보, 전국지사 확대, 기타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양사의 합병은 양사가 가진 기업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합병회사 사업의 확장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양사의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나.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합병 후 존속법인은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이고, ㈜케이사인은 합병 후 소멸법인이 되나 존속법인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는 ㈜케이사인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고, 사명이 ㈜케이사인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구 드림자산운용㈜)이고 지분율은 16.85%이며, ㈜케이사인의 최대주주는 ㈜케이사인의 대표이사인 최승락이며, 지분율은 34.24%입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케이사인의 대표이사인 최승락이며, 예상 지분율은 29.72%입니다. 당사의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1.03%로 예상되므로, 합병 후 ㈜케이사인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합병 후에는 ㈜케이사인의 주요사업인 DB보안솔루션 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공모시에 모집된 자금은 ㈜케이사인의 사업 확장 및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에 있어 안정적인 재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상세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유입자금의 사용계획>
(1) 개요
(단위 : 천원)
구분 |
사용시기 |
금액 |
---|---|---|
1) 연구개발 |
2015~2016년 |
2,934,500 |
2) 지사설립 |
2015~2017년 |
2,700,000 |
3) 시설투자(보안연구센터) |
2015~2016년 |
5,000,000 |
4)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 |
2015~2016년 |
5,027,016 |
합 계 |
15,661,516 |
(2)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1) 연구개발
(단위 : 천원)
구분 |
기간 |
금액 |
비고 |
---|---|---|---|
a. 이상 금융거래 방지 시스템 제품 개발 |
2015~2016 |
902,000 |
|
b. 동적 데이터마스킹 제품 개발 |
882,500 |
||
c. 데이터베이스 비정상 행위 탐지 |
550,000 |
||
d. 네트워크기반 PIM 개발 |
600,000 |
||
합 계 |
2,934,500 |
2) 지사설립
(단위 : 천원)
구분 |
기간 |
금액 |
비고 |
---|---|---|---|
a. 교육학술정보원 사업 기반의 대구지역 |
2015~2017 |
1,000,000 |
15년 |
b. 우정사업본부 사업 기반의 광주지역 |
800,000 |
16년 |
|
c. 지방영업 취약지역 경남권 지사 설립 |
800,000 |
17년 |
|
d. 설립관련 제반비용 |
100,000 |
15~17년 |
|
합 계 |
2,700,000 |
피합병법인은 정보보안시장의 DB암호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회사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영업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서울 및 수도권은 SI나 고객사에 대한 긴밀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추진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대전지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영업력이 좋은 파트너사를 확보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효율성 및 환경적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또는 연계기관(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수련원 등)중에서 회사의 영업력이 미치는 곳은 전라, 충청, 대구, 부산 지역이며 이 또한 제한적인 편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하여 매출극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3) 보안연구센터 설립
(단위 : 천원)
구분 |
기간 |
금액 |
비고 |
---|---|---|---|
케이사인 정보보안연구센터 설립 |
15~16년 |
5,000,000 |
주1) |
피합병법인의 경쟁력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수한 연구기술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입니다. 우수한 연구기술인력을 채용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는 고객의 요청에 대응하는데 모든 인력과 시설이 투입되고 있어, 회사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측면에서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연구기술인력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환경을 구축하여 시장의 수요보다 한발 앞서서 원천기술을 개발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현재 임직원 총 88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기말 약 90명, 2015년 기말 약 110명, 2016년 약 130명 정도로 해마다 꾸준한 인력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체 연구관련 종사자는 핵심기술 개발인력(30명), 제품개발 및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60여명으로 전체의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인력충원을 감안하여 보안연구센터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약70억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약20억원은 회사의 영업수익을 통한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주1)보안연구센터 설립 예상비용
(단위: 천원)
예상총원 |
연구 인력 비율 |
예상 연구 인력수 |
1인당 예상 면적 |
예상 전체면적 |
평당 비용 |
예상 총비용 |
유입자금 사용계획 |
---|---|---|---|---|---|---|---|
130명 |
약 75% |
97명 |
6평 |
약 580평 |
12,000 |
6,960,000 |
5,000,000 |
4)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
(단위 : 천원)
구분 |
기간 |
금액 |
비고 |
---|---|---|---|
a. 일본 현지법인 투자확대 |
2015~2017 |
1,500,000 |
주1) |
b. 차입금상환 |
2,000,000 |
장,단기 차입금 |
|
c. KSignPIST IDC 센터 운영 |
1,500,000 |
주2) |
|
d. 기타 비용 |
27,016 |
||
합 계 |
5,027,016 |
주1) 회사는 2013년 8월 일본시장 진출을 위하여 SecureDB JAPAN 해외현지법인을 67.5%의 지분을 투자하여 일본 도쿄에 설립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 시장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내 보안시장보다 약 6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 넓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브랜드이미지 강화, 현지인력 채용확대, 최고의 품질로서 외산 기업에 대한 반감 최소화 등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2) 회사는 현재 공공/민간사업의 예산에 바탕을 둔 수주Base 기반의 제품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늘 치열한 경쟁을 내포하고 있으며 매출의 계절성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주력제품인 DB암호화 제품을 판매함으로만 그치지 않고 범용서비스의 일종인 ASP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업계 최초로 호스팅서비스업체(엘림넷, 하나로호스팅)를 통해 ASP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향후에는 개인정보뱅크 개념의 매출로까지 확대하여 자체 IDC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 됨에 따라, ㈜케이사인의 주요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항은 없으나, 향후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다각화를 위한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회사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2. 합병의 형태
가. 합병방법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가 주권비상장법인인 ㈜케이사인을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는 존속하고 ㈜케이사인은 소멸하게됩니다.
나. 소규모 합병 또는 간이합병 여부
당해 합병은 상법 제 527조의2(간이합병)과 제527조의3(소규모합병)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527조의 2(간이합병)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 상법 제527조의 3(소규모합병)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 |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는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라.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는 기업인수가 목적인 명목회사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사업부는 ㈜케이사인에서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는 존속하고, ㈜케이사인은 소멸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케이사인이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를 흡수 합병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 등은 피합병회사인 ㈜케이사인의 상호, 사업목적, 본점소재지로변경됩니다.
3. 진행경과 및 주요일정
가. 진행경과
(1) 합병대상 선정과정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는 2013년 12월 26일 설립 이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및 관련 법령 등을 충족하는 합병대상법인을 꾸준히 탐색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합병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량회사의 후보들을 선정하여 합병대상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2014년 4월말에 ㈜케이사인과의 합병 효과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어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 체결
2014년 4월 29일 이촌회계법인과 합병가액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평가기간은 2014년 4월 30일부터 합병계약 체결일까지 입니다.
(3) 이사회 합병 결의 : 2014년 5월 30일
(4) 합병계약 체결일 : 2014년 5월 30일
나. 합병주요일정
구분 | 일 정 |
---|---|
이사회결의일 |
2014년 05월 30일 |
합병계약체결일 |
2014년 05월 30일 |
주주명부폐쇄 및 권리주주확정일 공고일 | 2014년 08월 06일 |
합병승인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확정일 | 2014년 08월 21일 |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 2014년 09월 01일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4년 08월 22일 ~ 2014년 08월 29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 2014년 09월 01일 ~ 2014년 09월 15일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4년 09월 16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4년 09월 17일 ~ 2014년 10월 06일 |
합병기일 | 2014년 10월 23일 |
합병등기일 | 2014년 10월 27일 |
주) 상기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의 상대방 회사
가. 회사 개황
상 호 | (주)케이사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4길 18, 3,4,5층(역삼동, 경풍빌딩) |
대표이사 | 최 승 락 |
설립일 | 1999년 11월 12일 |
업종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주요사업의 내용 | DB암호화솔루션, PKI인증솔루션, 통합인증솔루션 등 제공 |
임직원 현황 | 88명 (임원포함, 보고서 제출일 현재) |
주요주주 현황 | 최승락(34.24%, 최대주주) |
나. 요약재무정보
(1) 2011년~2014년 반기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
과목 | 2011년 (제13기말) |
2012년 (제14기말) |
2013년 (제15기말) |
2014년 상반기 (제16기 반기) |
---|---|---|---|---|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
10,679,553 10,679,553 - 2,840,322 228,465 475,971 1,416,649 719,237 |
17,755,360 17,755,360 - 2,271,535 30,000 561,365 1,442,657 237,513 |
22,523,420 22,076,420 447,000 3,163,557 339,501 734,253 1,881,701 208,102 |
21,889,366 21,881,336 8,000 3,790,768 30,768 831,839 2,349,002 579,159 |
자산총계 | 13,519,875 | 20,026,894 | 25,686,976 | 25,680,134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4,595,078 400,000 |
6,391,767 333,300 |
6,930,051 199,980 |
5,792,826 133,320 |
부채총계 | 4,995,078 | 6,725,067 | 7,130,031 | 5,926,146 |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
2,547,503 2,180,064 63,274 3,733,956 |
2,547,503 2,180,064 143,230 8,431,031 |
2,661,503 2,262,150 136,380 13,496,913 |
2,661,503 2,262,150 175,524 14,654,812 |
자본총계 | 8,524,797 | 13,301,828 | 18,556,945 | 19,753,987 |
[매출액] | 12,777,823 | 19,253,187 | 20,677,839 | 9,825,692 |
[영업이익] | 2,374,626 | 5,061,479 | 5,456,356 | 2,510,87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391,657 | 5,173,318 | 5,805,437 | 2,413,590 |
[당기순이익] | 2,484,783 | 4,697,074 | 5,065,882 | 2,116,040 |
[주당순이익] (원) | 488 | 922 | 951 | 398 |
주) K-IFRS 별도기준
(2) 외부감사여부
㈜케이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4. 합병등의 성사 조건
가. 합병조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4항 14호 바목, 사목에 따라 당사가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4년 04월 22일)부터 36개월(2017년 4월 22일)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합병등기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정관에 따라 해산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자금을 주주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본 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존속회사 및 소멸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다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습니다.
- 합병계약서 제 16 조 (선행조건)
본 계약에 따라 합병을 하여야 하는 “갑”과 “을”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성취될 것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각자 서면으로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행조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 면제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예정된 거래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갑”과 “을”의 각 이사회, 주주총회의 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결합신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포함하여 관련 정부, 규제당국의 인허가 등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른 모든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2) 본 계약 제14조에 따른 “갑” 및 “을”의 모든 진술 및 보증들이 본 계약 체결일은 물론 합병기일에도 중요한 점에서 사실과 부합하여야 한다. 3) “갑” 및 “을”이 본 계약 제1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확약사항 기타 의무들을 중요한 점에서 이행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및 “을”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합병계약서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양 당사자중 일방이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나. 당사회사의 합병 주주총회 결의요건
당사의 합병은 상법에 따른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가결됩니다. 합병주주총회 전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보유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주주는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에서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주간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간 약정서 약정사항]
가. “당사자들”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상법」 제522조 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 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 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나.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상법」 제52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 "당사자들"이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을 경우에도 동 주식에 대하여 '가'항과 '나'항의 약정을 준수한다. 라. “당사자들”은 “회사”가 금융위원회의「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예치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의 반환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한다. 마. “당사자들”이 가목 내지 다목의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한다. |
5. 관련법령상 합병의 규제 또는 특칙
가.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합병대상 회사는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자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대상회사 경영진의 도덕성, 향후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수익성이나 기업규모 등은 아래 기술되는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제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의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정관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제한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 제57조에 의거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케이사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5,686,976,477원으로,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가 신탁한 자금(148억원)의 80%를 초과합니다. 이는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 제57조 및 관련법규에 부합합니다.
동 정관 제57조에 의거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 제57조(회사의 합병)의 (4)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 57 조 (회사의 합병)]
(1)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ㆍ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ㆍ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피합병법인은 정관 제58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에사 정의하는 관련 산업군에 부합합니다.
[정관 제 58 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게임 산업 3. 모바일 산업 4. 바이오/의료 5. 신재생에너지 6. 전자/통신 7. 소재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Ⅱ. 합병 가액 및 그 산출근거
1. 평가기관
가. 평가기관명 : 이촌회계법인
나. 평가기관 대표이사 : 이 한 선
다. 평가계약일자 : 2014년 4월 29일
라. 평가기간 : 2014년 4월 30일 ~ 2014년 5월 30일
2. 평가의 개요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이 합병을 실시함에 있어 2014년 5월 30일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인 바, 동 주요사항보고서 상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대하여 본 평가인은 아래의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을 산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4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한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3항에 따라 합병법인은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산정시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특정한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합병당사 회사간 협의에 의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투자자 보호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당 법인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는 가정 하에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병비율 평가보고서에서는 하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규정을 적용받을 시 합병비율의 적정성도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관련규정>
-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①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②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동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③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3. 평가의 결과(요약)
가. 합병비율 평가 요약
(단위: 원) |
구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A. 기준주가 (주1) | 2,200원 | 해당사항없음 |
B. 본질가치 (주2) | 해당사항없음 | 20,239원 |
a. 자산가치 | 1,960원 | 3,068원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없음 | 25,962원 |
C. 상대가치 (주3)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D. 합병가액/1주 (주4) | 2,200원 | 20,239원 |
E. 합병비율 | 1 | 9.1995455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4)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일반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비 고 |
---|---|---|
A. 본질가치 | 16,804원 | [a + (b×1.5)]÷2.5 |
a. 자산가치 | 3,068원 | |
b. 수익가치 | 25,962원 | |
B.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
C. 합병가액 | 16,804원 |
4. 평가방법
가. 기준재무제표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 시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은 충족된다고 판단되는 바, 본 평가에서는 최근 결산연도인 2013년말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나. 기준주가 분석방법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8.864%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 본질가치 분석방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3(일반규정 적용 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질가치 중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가치 분석방법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분석기준일(2014년 5월 23일) 현재의 발행주식 1주당 순자산가액으로 하였으며, 순자산가액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 및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차감
2) 분석기준일 현재 투자주식 중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의 차액을 차감
3) 분석기준일 현재 퇴직급여채무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잔액이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감액을 차감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손상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 동 손상차손을 차감
5) 분석기준일 현재 자기주식을 가산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증가한 자본금을 가산하고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한 자본금 등을 차감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잉여금 및 재평가 잉여금을 가산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을 차감
9) 기타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
(2) 수익가치 분석방법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이익할인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되며, 특히, 피합병법인이 속한 DB암호사업은 연평균성장율이 11% 정도로 성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피합병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환경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현금흐름할인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의 배당성향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 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각 수익가치 분석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등을 사용합니다.
기업잉여현금흐름할인법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의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추정기간의 기업잉여현금흐름과 추정기간 이후의 기업잉여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으로 영업가치를 산정한 후 비영업용자산을 가산하여 기업가치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기업가치에서 이자부부채 만큼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기자본가치를 산정합니다.
(나) 배당할인법
향후 예상되는 배당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모형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는 피투자기업의 미래수익 또는 미래현금흐름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의 기업가치는 향후에 기대되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배당할인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회사의 배당정책이 자의적인 의사결정사항으로 장기간의 미래 배당금을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피합병법인과 같이 배당 성향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 적정가치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이익할인법
이익할인법은 회계상 이익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개정전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서는 수익가치를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주당 추정이익에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 주당 수익가치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본환원율은 대상 기업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1.5배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고시되는 이율(10%) 중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익가치 산정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계산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나, 향후 2개년의 추정손익이 영원히 계속됨을 전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회사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라) 상대가치 분석방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할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며,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상대가치"라한다)를 산정할 수 있으면 합병의 증권신고서에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따르면, 상대가치는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3사 이상의 법인(이하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이상을 할인한 가액과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100분의 10 이내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이하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혹은 분석기준일 이전 1년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등으로 인한 주당 최근 거래가액이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평균한 가액의 30% 이상을 할인한 가액을 상대가치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인 경우에는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유사회사별 비교가치 = 유사회사의 주가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평가대상회사의 주당순자산 ÷ 유사회사의 주당순자산)] ÷ 2
유사회사의 주가는 당해 기업의 보통주를 기준으로 분석기준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1월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전일종가로 하였습니다. 만약 계산기간 내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을 때에는 그 이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유사회사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는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요건 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의 10% 이상일 것
요건 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 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 4.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본 평가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유사회사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5. 합병가액의 산정
가.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가 높기때문에 본 평가에서는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기준주가(A) | 2,200원 |
1주당 자산가치(B) | 1,997원 |
합병가액(Max[A,B]) | 2,200원 |
(1) 합병법인의 기준주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4년 5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4년 5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4년 5월 29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8.864%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은 2014년 5월 30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4년 5월 29일이 기산일입니다.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4년 4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9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하며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는 2015년 5월 23일부터 2014년 5월 29일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을 이용합니다.
(단위: 원) |
구분 | 기간 | 금액 |
---|---|---|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 | 2014년 4월 30일부터 2014년 5월 29일까지 | 2,367 |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 | 2014년 5월 23일부터 2014년 5월 29일까지 | 2,426 |
C. 최종일 주가 | 2014년 5월 29일 | 2,450 |
D. 산술평균 주가([A+B+C]÷3) | 2,414 | |
E. 할증(할인) 율 | (-)8.864% | |
F. 기준주가(D×(1±E)]) | 2,200 |
한편, 상기 기준주가 산정을 위해 2014년 5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주가 및 거래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2014-05-29 | 2,450 | 946,201 | 2,318,192,450 |
2014-05-28 | 2,415 | 349,586 | 844,250,190 |
2014-05-27 | 2,390 | 198,669 | 474,818,910 |
2014-05-26 | 2,405 | 275,492 | 662,558,260 |
2014-05-23 | 2,400 | 216,771 | 520,250,400 |
2014-05-22 | 2,355 | 162,982 | 383,822,610 |
2014-05-21 | 2,365 | 194,315 | 459,554,975 |
2014-05-20 | 2,320 | 71,900 | 166,808,000 |
2014-05-19 | 2,295 | 165,571 | 379,985,445 |
2014-05-16 | 2,310 | 75,702 | 174,871,620 |
2014-05-15 | 2,310 | 121,844 | 281,459,640 |
2014-05-14 | 2,350 | 22,546 | 52,983,100 |
2014-05-13 | 2,350 | 47,155 | 110,814,250 |
2014-05-12 | 2,275 | 161,850 | 368,208,750 |
2014-05-09 | 2,325 | 159,402 | 370,609,650 |
2014-05-08 | 2,385 | 360,155 | 858,969,675 |
2014-05-07 | 2,300 | 360,949 | 830,182,700 |
2014-05-02 | 2,160 | 76,182 | 164,553,120 |
2014-04-30 | 2,145 | 145,806 | 312,753,870 |
1개월 가중평균종가 | 2,367 | ||
1주일 가중평균종가 | 2,426 |
(Source : 한국거래소)
(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과목 | 금액 |
---|---|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주1) | 315,100,002 |
B. 조정항목(a - b) | 14,804,131,734 |
a. 가산항목 | 14,804,131,734 |
(1) 자기주식 | -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주2) | 740,000,000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주2) | 13,769,975,000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증가액(주3) | 294,156,734 |
b. 차감항목 | -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 -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 -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 | -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 15,119,231,736 |
D. 발행주식총수 (주4) | 7,715,100 |
E. 1주당 자산가치(C ÷ D) | 1,960 |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2014년 4월 22일에 유상증자를 실시 함에 따라 아래 금액을 각각 가산 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
발행주식수 | 7,400,000주 |
1주당 액면가액 | 100 |
1주당 발행가액 | 2,000 |
총 유상증자금액 | 14,800,000,000 |
발행 제 비용 | 290,025,000 |
순 유상증자금액 | 14,509,975,000 |
자본금 증가액 | 740,000,000 |
자본잉여금 증가액 | 13,769,975,000 |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3) 2014년 1월 21일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최근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분석기준일 현재까지 발생한 거래 중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자본총계를 변동시킨 거래로 인한 중요한 순자산 증감액을 가감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환권대가의 증가로 인한 순자산 증가액을 가산하였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 금 액 |
---|---|
전환사채 발행금액 | 1,885,000,000 |
사채발행비용 | (1,260,000) |
부채계상액 | 1,589,583,266 |
이익잉여금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순자산 증가액(전환권대가) | 294,156,734 |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4) 분석기준일인 2014년 5월 23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입니다.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로 평가하되,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 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구 분 | 금 액 | 비 고 |
---|---|---|
A. 본질가치 | 20,239원 | [a + (b×3)]÷4 |
a. 자산가치 | 3,068원 | 1주당 순자산가액 |
b. 수익가치 | 25,962원 | 1주당 수익가치 |
B.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유사회사 3사 미만이므로 산출하지 아니함 |
C. 합병가액 (주1) | 20,239원 | 상대가치가 없을 경우 본질가치 |
(주1)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최근 2년간 유상증자 현황
구분 | 일 자 | 1주당발행가액 | 발행주식수 (주) |
총 발행가액 (원) |
적 요 | 비고 |
---|---|---|---|---|---|---|
전환 우선주 |
2012-12-27 | 5,000 | 200,000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00,000주) 2010 KIF-네오플럭스 IT전문투자조합 (100,000주) |
(주1) |
보통주 | 2013-02-15 | 550 | 228,000 | 125,400,000 | 스톡옵션행사, 12인 (228,000주) | (주2) |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2012년 전환우선주 발행은 증권사 및 창투사 대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주당발행가액은 증자일의 전년도인 2011년 손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주2) 2008년 3월 7일에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이며, 1주당 행사가액은 550원입니다.
※ 최근 2년간 주식 양수도 현황
최근 2년간 주식양수도 거래 중 과거 평가실적이 있는 거래는 없었으며, 거래가격정보를 입수가능한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일자 | 거래량(주) | 1주당가격(원) |
---|---|---|
2014.05.12 | 10,000 | 15,000 |
2014.04.03 | 1,000 | 11,500 |
2014.03.20 | 59,999 | 10,400 |
2013.12.09 | 20,000 | 7,000 |
2013.12.02 | 135,000 | 7,000 |
(Source : 회사제시자료)
※ 비상장주식 거래싸이트 거래가격 현황
비상장주식 거래싸이트를 조사한바 동 싸이트에 게시된 피합병법인의 최근 시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장주식 거래싸이트의 피합병법인 시세 정보>
(조회기준일 : 2014년 5월23일)
싸이트명 | 인터넷주소 | 1주당가격(원) |
---|---|---|
38커뮤니케이션 | http://www.38.co.kr | 16,200 |
프리스닥 | www.presdaq.co.kr | 16,200 |
와스탁 | http://www.wastock.co.kr | 16,000 |
피스톡 | http://www.pstock.co.kr/ | 16,250 |
평균 | 16,163 |
(Source : 상기 인터넷 싸이트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 검토의견
피합병법인의 최근 2년간 유상증자 거래는 유상증자 당시인 2011년도 손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에 따라 최근 피합병법인의 영업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스톡옵션은 시가를 반영하지 아니한 거래이므로 가치조정 검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주식양수·도 거래에서 본 평가인은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주요 가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없었으며, 거래가격정보를 알 수 있는 5건의 거래는모두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양수도 거래였습니다. 상기 거래들의 주당 거래가액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본 평가에서 산정한 합병가액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조정은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본 평가인은 추가로 동 장외시장의 웹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가격 추이를 검토한 바, 분석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16,000원에서 16,250원의 시세를 보이나, 동 가격은 거래량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참고목적으로만 검토하였습니다.
(1) 본질가치의 산정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평가하되, 피합병법인이 속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산업은 유형자산 보다는 인적자산을 토대로 한 성장성이 높은 산업이며, 따라서 유형자산 보다는 인적자산이 중요한 특성이 있어 자산가치에 비하여 수익가치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를 통해 자산가치와수익가치를 1과 3(일반규정 적용 시 비율은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3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주) |
과목 | 금액 |
---|---|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주1) | 18,556,945,203 |
B. 조정항목(a - b) | (1,610,134,575) |
a. 가산항목 | 998,510,400 |
(1) 자기주식 | - |
(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증가액 | - |
(3)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잉여금증가액 | - |
(4)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재평가잉여금증가액 | - |
(5) 전환우선주부채(주2) | 998,510,400 |
b. 차감항목 | 2,608,644,975 |
(1) 실질가치 없는 무형자산 (주3) | 1,548,886,691 |
(2)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 | - |
(3) 시장성이 없는 투자주식평가손실 (주4) | 64,617,384 |
(4)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설정액 | - |
(5)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산손상차손 | - |
(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자본금감소액 | - |
(7)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지급, 전기오류수정손실(주6) | 995,140,900 |
(8)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중요한 순자산감소액 | - |
C. 조정된 순자산가액(A + B) | 16,946,810,628 |
D. 발행주식총수 (주5) | 5,523,005 |
E. 1주당 자산가치(C ÷ D) | 3,068 |
(주1)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3조 제2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감사받은 별도재무제표상 금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전환우선주는 기업공개를 하는 경우 공모가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지급하는 조건이 부여된 이유로 K-IFRS 기준 감사보고서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에 협의하여 자본으로 분류하고 평가하기로 함에 따라 합병비율 평가 시 이를 자본으로 간주하여 순자산 증가액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전환우선주부채 | 627,022,400 |
전환권대가 | 371,488,000 |
합 계 | 998,510,400 |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3) 분석기준일 현재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자산인 개발비 및 소프트웨어를 차감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개 발 비 | 2,282,634,264 |
국고보조금(개발비) | (922,261,096) |
소 프 트 웨 어 | 247,384,888 |
국고보조금(소프트웨어) | (58,871,365) |
합 계 | 1,548,886,691 |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4)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순자산가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를 차감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지분율 | 순자산가액 | 장부가액 | 차이금액 |
---|---|---|---|---|
SecureDB Japan | 67.50% | 244,883,616 | 309,501,000 | 64,617,384 |
(Source : 회사제시자료,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5) 발행주식총수
상기 (주2)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전환우선주는 K-IFRS 기준 감사보고서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에 협의하여 자본으로 분류하고 평가하기로 함에 따라 합병비율 평가 시 우선주식수를 발행주식 총수에 합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구 분 | 주식수(단위 : 주) |
---|---|
보통주 | 5,323,005 |
전환우선주 | 200,000 |
합 계 | 5,523,005 |
(Source : 회사제시자료, 등기부등본)
(주6)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배당금지급
피합병회사는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2014년 3월 7일 개최)에서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해서 배당을 결의 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금 액(단위:원) |
---|---|
보통주배당금 | 958,140,900 |
전환우선주배당금 | 37,000,000 |
배당금합계 | 995,140,900 |
(나) 수익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주당 수익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3.3.3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단위: 천원, 주) |
내역 | 금액 |
---|---|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 38,130,361 |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93,515,687 |
다. 영업가치 (가+나) | 131,646,048 |
라. 비영업자산의 가치 | 13,977,487 |
마. 기업가치 (다+라) | 145,623,535 |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 2,233,300 |
사. 수익가치 (마-바) | 143,390,235 |
아. 발행주식수(주1) | 5,523,005주 |
자. 1주당 수익가치(원) | 25,962원 |
(주1) 발행주식수
발행주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 보통주 및 전환우선주를 합산한 주식수 입니다.
합병계약서에 의하면 피합병회사의 우선주도 피합병회사의 보통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회사의 기명식 보통주를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주인수계약서를 검토한바 금번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계약조건이 없습니다.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에 따라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에 협의하여 자본으로 분류하고 평가하기로 함에 따라 합병비율 평가 시 우선주식수를 발행주식 총수에 합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구 분 | 주식수(단위 : 주) |
---|---|
보통주 | 5,323,005 |
전환우선주 | 200,000 |
합 계 | 5,523,005 |
(Source : 회사제시자료, 등기부등본)
(2) 피합병법인의 상대가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주권상장법인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증권신고서에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유사회사 산정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사회사 선정요건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에 의하면,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같은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는 3사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요건1)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액면가액의 10% 이상일 것
요건2) 주당순자산이 액면가액 이상일 것
요건3)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종료하였을 것
요건4) 최근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따라서, 본 합병비율의 평가시 상대가치 산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7조의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피합병법인과 동일한 주권상장법인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회사 중 상기 요건1) 부터 요건4)를 충족하는 유사회사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 유사회사의 검토결과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케이사인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 분류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은 "DB암호솔루션"입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은 68개사(코넥스상장법인 제외)이며,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및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에 속하나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2사를 포함 총 70개사를 유사회사로 판단하고 검토하였습니다.
동 69개사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피합병법인과 유사한 "보안"관련 회사이며,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피합병법인의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한 결과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회사가 3사 미만이므로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의 산정에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유사회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최근 사업보고서상 매출에서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과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주당순자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회사명 |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 업종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인 회사 요건 |
최근사업연도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요건 |
최근사업연도 주당순자산 요건 |
유사기업요건 충족 여부 |
|||
---|---|---|---|---|---|---|---|
주요 제품 또는 용역 | 충족여부 | 금액(원) | 충족여부 | 금액(원) | 충족여부 | ||
케이사인 | DB암호솔루션 | 1,051 | 3,541 | N/A | |||
(+30%) | 1,366 | 4,603 | N/A | ||||
(-30%) | 736 | 2,479 | N/A | ||||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 유무선융합통신 솔루션 | 미충족 | 218 | 미충족 | 5,146 | 미충족 | 미충족 |
시큐브 | 보안운영체제 | 충족 | 254 | 미충족 | 3,387 | 충족 | 미충족 |
넥스트리밍 | NexPlayer EMB (미디어플레이어) | 미충족 | 698 | 미충족 | 3,174 | 충족 | 미충족 |
한국전자인증 | 공인인증서비스 | 충족 | 261 | 미충족 | 1,186 | 미충족 | 미충족 |
이글루시큐리티 | 보안 솔루션 | 충족 | (342) | 미충족 | 5,651 | 미충족 | 미충족 |
유비벨록스 | 스마트카드 | 미충족 | (238) | 미충족 | 11,293 | 미충족 | 미충족 |
투비소프트 | UI 개발자용 개발툴 소프트웨어 | 미충족 | 408 | 미충족 | 3,312 | 충족 | 미충족 |
모바일리더 | 동기화 솔루션 | 미충족 | 170 | 미충족 | 1,258 | 미충족 | 미충족 |
지트리비앤티 | 임베디드 GUI 미들웨어 | 미충족 | (488) | 미충족 | 1,015 | 미충족 | 미충족 |
디오텍 | 제품 로열티 (필기인식, 전자사전) | 미충족 | 348 | 미충족 | 2,686 | 충족 | 미충족 |
브리지텍 | 콜센터 솔루션 | 미충족 | 332 | 미충족 | 1,817 | 미충족 | 미충족 |
이트론 | 서버및스토리지 | 미충족 | (51) | 미충족 | 1,172 | 미충족 | 미충족 |
한솔넥스지 | VAAN(보안관제서비스) | 충족 | 256 | 미충족 | 5,803 | 미충족 | 미충족 |
아로마소프트 | 플랫폼 사업부문 용역 | 미충족 | 23 | 미충족 | 867 | 미충족 | 미충족 |
엔텔스 | 시스템통합 장비 공급 | 미충족 | 1,254 | 충족 | 5,923 | 미충족 | 미충족 |
MDS테크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 | 미충족 | 1,084 | 충족 | 7,924 | 미충족 | 미충족 |
포인트아이 | S/W개발용역 (전자지도) | 미충족 | (184) | 미충족 | 899 | 미충족 | 미충족 |
인프라웨어 | 오피스 비즈니스 솔루션 | 미충족 | 603 | 미충족 | 5,221 | 미충족 | 미충족 |
큐브스 | 개발/ ESRI 소프트웨어 (전자지도) | 미충족 | (311) | 미충족 | 372 | 미충족 | 미충족 |
이루온 | 핵심망 및 부가서비스 솔루션 | 미충족 | 113 | 미충족 | 1,993 | 미충족 | 미충족 |
토탈소프트 | 해운 터미널 운영 소프트웨어 | 미충족 | (451) | 미충족 | 584 | 미충족 | 미충족 |
지어소프트 | 모바일 솔루션 | 미충족 | (588) | 미충족 | 844 | 미충족 | 미충족 |
이니텍 | 네트워크보안 | 충족 | 709 | 미충족 | 4,314 | 충족 | 미충족 |
소프트포럼 | 보안 SW사업 솔루션 | 충족 | 19 | 미충족 | 4,604 | 미충족 | 미충족 |
안랩 | V3, TrusGuard, IPS 등 (보안) | 충족 | 658 | 미충족 | 14,735 | 미충족 | 미충족 |
대아티아이 | CTC (열차집중제어) | 미충족 | 48 | 미충족 | 858 | 미충족 | 미충족 |
누리텔레콤 | RFID 제품군, 원격검침시스템 | 미충족 | 800 | 충족 | 3,312 | 충족 | 미충족 |
비트컴퓨터 | 의료정보 소프트웨어 | 미충족 | (37) | 미충족 | 1,806 | 미충족 | 미충족 |
유비케어 | 의료정보 솔루션 | 미충족 | (27) | 미충족 | 1,171 | 미충족 | 미충족 |
한글과컴퓨터 | 오피스 소프트웨어 부문 제품매출 | 미충족 | 877 | 충족 | 5,805 | 미충족 | 미충족 |
SGA | 보안 솔루션 | 충족 | 5 | 미충족 | 580 | 미충족 | 미충족 |
SBI액시즈 | 수수료 매출 (결제대행) | 미충족 | 327 | 미충족 | 1,307 | 미충족 | 미충족 |
다나와 | 광고 사업 | 미충족 | 1,047 | 충족 | 8,169 | 미충족 | 미충족 |
솔라시아 | USIM 카드 | 미충족 | 376 | 미충족 | 3,834 | 충족 | 미충족 |
인피니트헬스케어 | 3차원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 미충족 | 361 | 미충족 | 2,279 | 미충족 | 미충족 |
갤럭시아컴즈 | 전자결제 사업 | 미충족 | (13) | 미충족 | 1,379 | 미충족 | 미충족 |
가비아 | 호스팅/IDC/솔루션 | 미충족 | 320 | 미충족 | 2,611 | 충족 | 미충족 |
KG모빌리언스 | 전화결제 사업 | 미충족 | 988 | 충족 | 6,147 | 미충족 | 미충족 |
다날 | 전화결제 사업 | 미충족 | 181 | 미충족 | 5,257 | 미충족 | 미충족 |
아프리카TV | 디지털미디어서비스 | 미충족 | 98 | 미충족 | 3,727 | 충족 | 미충족 |
KG이니시스 | 수수료 매출 (전자결제) | 미충족 | 967 | 충족 | 5,656 | 미충족 | 미충족 |
와이디온라인 | 온라인게임 | 미충족 | 98 | 미충족 | 686 | 미충족 | 미충족 |
코나아이 | 스마트 카드 | 미충족 | 2,273 | 미충족 | 11,893 | 미충족 | 미충족 |
골프존 | 골프시뮬레이터 | 미충족 | 1,629 | 미충족 | 11,603 | 미충족 | 미충족 |
위메이드 | 게임 | 미충족 | 793 | 충족 | 18,000 | 미충족 | 미충족 |
게임빌 | 모바일게임 | 미충족 | 1,985 | 미충족 | 24,947 | 미충족 | 미충족 |
조이맥스 | 게임 | 미충족 | (853) | 미충족 | 10,965 | 미충족 | 미충족 |
엠게임 | 온라인게임 | 미충족 | (3,848) | 미충족 | 1,172 | 미충족 | 미충족 |
이스트소프트 | 인터넷 게임 | 미충족 | (682) | 미충족 | 7,742 | 미충족 | 미충족 |
조이시티 | 모바일게임 | 미충족 | (202) | 미충족 | 5,414 | 미충족 | 미충족 |
컴투스 | 모바일게임 | 미충족 | 1,983 | 미충족 | 10,843 | 미충족 | 미충족 |
네오위즈게임즈 | 온라인게임 | 미충족 | 3,627 | 미충족 | 16,430 | 미충족 | 미충족 |
웹젠 | 온라인게임 | 미충족 | 393 | 미충족 | 4,006 | 충족 | 미충족 |
옴니텔 | 모바일 컨텐츠 | 미충족 | (247) | 미충족 | 868 | 미충족 | 미충족 |
한빛소프트 | 온라인게임 | 미충족 | 14 | 미충족 | 771 | 미충족 | 미충족 |
액토즈소프트 | 온라인게임 | 미충족 | 1,874 | 미충족 | 17,357 | 미충족 | 미충족 |
소프트맥스 | 온라인게임 | 미충족 | 95 | 미충족 | 667 | 미충족 | 미충족 |
넥슨지티 | 온라인게임 | 미충족 | 726 | 미충족 | 2,761 | 충족 | 미충족 |
바른손이앤에이 | 게임 | 미충족 | (30) | 미충족 | 168 | 미충족 | 미충족 |
드래곤플라이 | 온라인게임 | 미충족 | (2,313) | 미충족 | 2,446 | 미충족 | 미충족 |
플레이위드 | 온라인게임 | 미충족 | (608) | 미충족 | 232 | 미충족 | 미충족 |
선데이토즈 | 온라인게임 | 미충족 | 507 | 미충족 | 1,306 | 미충족 | 미충족 |
알서포트 | 리모트 액세스(Remote Access) | 미충족 | 46 | 미충족 | 1,025 | 미충족 | 미충족 |
알티캐스트 | 디지털방송용 소프트웨어 | 미충족 | 889 | 충족 | 4,197 | 충족 | 미충족 |
이지웰페어 | 선택적 복지사업 | 미충족 | 470 | 미충족 | 2,384 | 미충족 | 미충족 |
파수닷컴 | E-DRM (문서보안, 저작권보안) | 충족 | 189 | 미충족 | 3,043 | 충족 | 미충족 |
한국정보인증 | 공인인증서비스 | 충족 | 238 | 미충족 | 1,446 | 미충족 | 미충족 |
NHN엔터테인먼트 | PC온라인게임 | 미충족 | 2,972 | 미충족 | 69,469 | 미충족 | 미충족 |
윈스 | 보안소프트웨어 개발 | 충족 | 1,326 | 충족 | 5,990 | 미충족 | 미충족 |
라온시큐어 | 모바일 보안, 통합접근관리 | 충족 | (38) | 미충족 | 356 | 미충족 | 미충족 |
(Source : 한국거래소, DART 공시 사업보고서)
6.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
수익가치 분석방법은 미래의 수익성에 대한 기준 또는 할인의 대상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이익할인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으며,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6조에 따르면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평가인은 수익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현금은 기업의 모든 활동을 경제적으로 환산시켜 주는 지표이며,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흐름은 기업의 모든 기대수익과 위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기업가치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인정되며, 특히, 피합병법인이 속한 DB암호사업은 연평균성장율이 11% 정도로 성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며, 피합병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환경을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바 현금흐름할인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배당실적이 존재하여야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나 피합병법인의 배당성향이 일정하지 아니하며, 이익할인법은 추정기간이 2사업연도로 성장성이 낮고 매년 이익 수준이 비슷한 기업에 적합한 분석방법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향후 성장성 및 영업상의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가. 주식가치 산정 결과
추정기간 동안의 잉여현금흐름과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영구현금흐름구간(주1) |
---|---|---|---|---|---|---|
영업수익 | 28,132,083 | 33,335,223 | 39,943,820 | 47,842,070 | 54,541,402 | 55,086,816 |
영업비용 | 19,160,115 | 22,666,143 | 27,068,211 | 32,263,333 | 36,762,519 | 37,130,144 |
영업이익(EBIT) | 8,971,968 | 10,669,080 | 12,875,609 | 15,578,737 | 17,778,883 | 17,956,672 |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 1,951,833 | 2,325,198 | 2,810,634 | 3,405,322 | 3,889,354 | 3,928,468 |
세액공제(주2) | 719,062 | 552,168 | 583,089 | 613,993 | 647,148 | 653,620 |
세후 영업이익 (영업이익-(법인세-세액공제)) |
7,739,196 | 8,896,050 | 10,648,064 | 12,787,408 | 14,536,677 | 14,681,824 |
비현금비용 | 708,914 | 698,748 | 686,805 | 680,003 | 651,879 | 투자액 |
투자액(CAPEX) | (632,819) | (368,110) | (422,663) | (469,933) | (483,553) | 상각비 |
운전자본의 변동 | 69,710 | (649,438) | (821,727) | (984,252) | (828,525) | (67,832) |
영업현금흐름 | 7,885,000 | 8,577,250 | 10,090,479 | 12,013,225 | 13,876,478 | 14,613,992 |
WACC(주3) | 10.49% | 10.49% | 10.49% | 10.49% | 10.49% | 10.49% |
현가계수 | 0.90506 | 0.81913 | 0.74136 | 0.67098 | 0.60727 | 0.60727 |
현재가치 | 7,136,398 | 7,025,883 | 7,480,678 | 8,060,634 | 8,426,769 | 8,874,639 |
추정기간 현재가치의 합계 - ① | 38,130,361 | |||||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영구성장률 1.0% 가정) (주4) - ② | 93,515,687 | |||||
현재가치의 합계 - ③ = ① + ② | 131,646,048 | |||||
비영업자산 (주5) - ④ | 13,977,487 | |||||
이자부부채 (주6) - ⑤ | 2,233,300 | |||||
피합병법인 주식가치 - ⑥ = ③ + ④ - ⑤ | 143,390,235 | |||||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주) - ⑦ | 5,523,005주 | |||||
피합병법인 주당수익가치(원) - ⑧ = ⑥ ÷ ⑦ | 25,962원 |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1) 영구현금흐름 구간의 영업이익은 추정기간 마지막 연도인 2018년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서 영구성장률인 1.0%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법인세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로 인한 공제효과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3) 가중평균자본비용은 10.49%를 적용하였습니다.
(주4)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추정기간의 최종연도인 2018년의 현금흐름에서 영구성장률만큼 증가한 수준의 현금흐름이 향후 일정한 금액으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을 가정하는 영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세부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금액 |
---|---|
가. 영구현금흐름 구간의 잉여현금흐름 | 14,613,992 |
나. 할인율 | 10.49% |
다. 영구성장률 | 1.0% |
라. 영구현금흐름 (가 / (나 - 다)) | 153,993,589 |
마.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라 X 현가계수 0.60727) |
93,515,687 |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주5) 비영업자산의 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장부가액(①) | 조정 | 비영업자산 | 평가방법 |
---|---|---|---|---|
현금및현금성자산(②) |
2,263,355 | (1,753,409) | 509,946 | 보통예금 등에서 배당금 지급액 등을 차감한 금액 |
장단기금융상품 | 11,656,254 | - | 11,656,254 | 정기예금, 중소기업금융채권 등 |
만기보유증권 | 994,727 | - | 994,727 | 강원도개발공사63 채권(14년 8월 만기) |
종속기업투자주식(③) |
309,501 | (64,617) | 244,884 | 일본법인 투자금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 |
미수수익 | 153,122 | - | 153,122 | 예적금 이자 |
골프회원권 | 326,422 | (22,422) | 304,000 | 골프회원권을 2013년 기말 시가로 평가 |
콘도회원권 | 114,555 | - | 114,555 | 토지+건물+기타보증금 장부가액 |
비영업용 자산 합계 | 15,817,936 | (1,840,449) | 13,977,487 | - |
(Source : 회사제시자료, 피합병회사 2013년 감사보고서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① 장부금액은 2013년 12월31일 현재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금액 입니다.
② 현금및현금성자산 조정액은 2013년도 정기주주총회(2014년 3월 7일 개최)에서 결의한 보통주 및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액(995,141천원)과, 영업현금보유액(758,269천원) 입니다. 영업현금보유액은 피합병법인의 영업현금 보유정책에 따라 차기 년도인 2014년의 영업비용(19,160,115천원)에서 유ㆍ무형자산상각비(708,914천원)를 제외한 금액의 15일분(15일/365일)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11월과 12월에 매출채권이 크게 증가하여 기말 순운전자본이 36억원인 점을 고려할 경우 2014년 초 15일분 영업현금 보유 정책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종속기업투자주식은 피합병법인이 67.50%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주6) 이자부부채는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단기차입금 등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장부가액 |
---|---|
단기차입금 | 1,900,000 |
유동성장기부채 | 133,320 |
장기차입금 | 199,980 |
부채소계 | 2,233,300 |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나. 민감도 분석결과
할인율과 영구성장률의 변동에 따른 1주당 수익가치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 분 | 가중평균 자본비용 | |||
---|---|---|---|---|
9.49% | 10.49% | 11.49% | ||
영구성장율 | 0.50% | 27,936 | 25,118 | 22,820 |
1.00% | 29,035 | 25,962 | 23,484 | |
1.50% | 30,271 | 26,901 | 24,215 |
(Source : 회사제시자료 및 이촌회계법인 Analysis)
7.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
본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은 이촌회계법인으로 이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4조,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의 규정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내 용 |
---|---|
공인회계사법제21조(직무제한) | ①공인회계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3.12.11, 2005.7.29> 1.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공인회계사는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신설 2003.12.11> 1.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2.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3.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4. 그 밖에 재무제표의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외의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
공인회계사법 제33조(직무제한) |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3.12.11, 2005.7.29> 1.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회계법인의 사원이 제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12.11> |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4조(직무제한) |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2.29> 1.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2.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ㆍ적금 등 채권 다.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ㆍ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ㆍ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사. 감사기간 중 합병ㆍ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3.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를 제공하고 있는 자 4.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5.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②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특정 회사의 자산ㆍ자본ㆍ그 밖의 권리 등(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자산등"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등에 대한 실사ㆍ재무보고ㆍ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이하 "실사등의 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4.4.1, 2006.3.10> ③부실채권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협의체가 구성된 경우에, 그 채권자협의체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출자전환 또는 대주주의 담보제공 등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실사등의 업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회계사가 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 <신설 2006.3.10> 1. 자산등을 공동으로 매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2.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한 구성원을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3. 공인회계사가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구성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등의 합계가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자산등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④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공인회계사가 법 제2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회사의 감사(「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감사등"이라 한다)와 그 업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등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말한다. <신설 2004.4.1, 2006.3.10> ⑤공인회계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감사등과의 협의사항 및 감사등의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8년간 보존한다. <신설 2004.4.1, 2006.3.10>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3.10> 1.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는 자 2.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회계법인과 제14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자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6.3.10> [본조신설 2004.4.1]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4조(외부평가기관의 평가제한 등) | 영 제176조의5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가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3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2. 외부평가기관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와 합병당사회사에 그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다만, 그 동일인이 기관투자자로서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와 제5호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외부평가기관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거나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외부평가기관에 100분의 1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 4. 외부평가기관 또는 합병당사회사의 임원이 합병당사회사 또는 외부평가기관의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5. 동일인이 외부평가기관 및 합병당사회사에 대하여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6. 외부평가기관이 합병당사회사의 회계감사인(평가대상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개정 2009.7.6> |
본 합병비율의 평가를 진행한 외부평가기관인 이촌회계법인은 위의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및 제33조와 그 하위규정인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증권의발행및공시에관한규정 제5-14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합병비율의 평가시 외부평가기관은 합병당사회사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8. 외부평가기관의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은 2009년 6월 25일자로 금융감독원 웹사이트(http://www.fss.or.kr)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외부평가기관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의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당사회사는 외부평가기관이 동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는 외부평가기관의 적격성을 검토하였고, 외부평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기본원칙, 재무정보/비재무정보의 분석,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등의 내용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합병을 위한 가치평가에 대한 외부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병의 성공에 따른 성공보수의 지급 등 합병관련 용역계약서에서 언급된 용역보수 이외의 어떠한 보수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Ⅲ. 합병의 요령
1. 신주의 배정
구분 | 주요내용 |
---|---|
신주배정내용 - 신주의 종류 - 배정조건 - 배정기준일 - 교부예정일 |
기명식 보통주 (주1) 2014.10.23(예정 합병기일) 2014.11.10(예정) |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 처리방법 | 합병신주의 배정으로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주1) 피합병회사인 (주)케이사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케이사인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주당 합병회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원) 9.1995455주를 교부합니다.
주2) (주)케이사인이 금번 합병을 진행하면서 (주)케이사인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 주식은 (주)케이사인의 자기주식이 되며 (주)케이사인의 자기주식은 합병시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와 합병시 발행되는 합병신주 교부시 신주가 교부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2. 교부금의 지급
합병회사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피합병회사인 (주)케이사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가 피합병회사인 (주)케이사인의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및 단주매각대금 외에는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합병회사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피합병회사인 (주)케이사인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가 피합병회사인 (주)케이사인의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의 교부 외에는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약정당사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보상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상의 사유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그 밖의 보상의 방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합병 등 소요비용
(단위 : 천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인수수수료 | 259,000 | 정액 (총 인수수수료 5.18억원 중, 선지급분 제외) |
금융자문수수료 | 500,000 | |
상장수수료 | 1,153 | 상장심사수수료, 상장수수료 |
주권발행비용 | 5,000 | 8권종 * 25만원, 용지대 |
회계법인 자문수수료 | 80,000 | - |
법무법인 자문수수료 | 50,000 | - |
등록세 | 20,324 | 증자 자본금의 0.4% |
교육세 | 4,065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24,245 | 공고비, 인쇄비, IR 비용, 등기비용 등 |
합계 | 943,787 | - |
주1) 상기비용은 합병절차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비용 외에 합병의 성공에 따른 임원에 대한 성과보수는 없습니다.
주3)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상장시 총 인수수수료는 5.18억원이었으며, 이 중 공모금액 148억원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2.59억원)은 케이비투자증권㈜ 에게 선지급되었고, 향후 발생할 인수수수료는 2.59억원입니다.
주4) 금융자문계약은 당사의 발기주주인 케이비투자증권㈜와 맺고 있습니다.
주5) 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없으며, 상기 기재한 인수수수료 및 금융자문수수료를 제외하고 당사 임원과의 거래는 없습니다.
5.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 존속회사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 및 소멸회사인 (주)케이사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6.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본 합병 후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종업원의 퇴직금 및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합니다.
<합병계약서 제 9조(합병의 효과)>
② 합병기일자로 합병기일 현재의 피합병회사의 모든 직원은 합병회사의 직원이 되며, 이러한 승계직원의 퇴직금은 합병회사가 승계한다.
7.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14년 09월 17일부터 2014년 10월 20일까지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9. 그 밖의 합병조건
합병계약서상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합병조건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Ⅳ. 영업 및 자산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신주의 주요 권리내용에 관한 사항
1. 합병시 발행되는 신주 및 합병비율
가. 합병회사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합병대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합병기일 현재 (주)케이사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아래 내용에 따라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총 50,809,135주를 교부합니다.
나.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상기 가. 에 따른 신주(액면가 100원)를 발행함에 있어 (주)케이사인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당(액면가 500원) 9.1995455의 비율로 하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합니다.
다. 합병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산일은 2014년 1월 1일로 합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당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각 및 처분할 예정입니다. (주)케이사인이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해 보유하게 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2. 신주의 상장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신주는 2014년 11월 1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종 상장일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Ⅵ. 투자위험요소
투자자는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아래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및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와 관련 주석 등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기타 투자위험과 불확실성 및 아래 기술한 투자위험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실제로 실현될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성과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투자자는 투자액의 부분 또는 전체에 대하여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은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이나 당사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주)케이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 중 회사와 관련된 사업위험, 회사위험은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있음을 밝힙니다. |
1. 합병 성사조건과 관련한 위험
가.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 조건
합병계약서상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합병절차의 종료 이전에 합병상대방의 서면통지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
제 17 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제될 수 있다. 단 각 해제 사유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회사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갑”또는 “을”에 관하여 부도, 해산, 청산, 파산,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그러한 절차의 개시를 위한 신청이 있는 경우 3) (i) 본건 합병의 승인을 목적으로 하여 소집되는 “갑”과 “을”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주주명부폐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합병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총회 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ii)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고 당해 사정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갑”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진술보증 또는 확약, 약정 사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상대방 회사로부터 이를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받고도 [30]일 내에 시정하지 못하는 경우 5) 본 계약 체결일 이후 합병기일까지 “갑” 또는 “을”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갑”과 “을”이 제6조의 주주총회에서 각각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갑”과 “을”의 주주들이 각 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갑”과 “을”이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양 당사자중 일방이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본조,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9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18 조 (계약의 효력상실) ① 본 계약은 제6조에 따른 "갑"과 "을"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또는 본 계약상 합병에 대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의 승인(상장예비심사에서의 승인 포함), 인가, 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갑" 또는 "을"은 전항에 따라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효력상실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한다. |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상법 제 52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다.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계약 취소의 위험성
본 합병계약은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승인 등을 합병기일전일까지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합병 승인과정에서 정부 등 관계기관이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합병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인허가 또는 승인의 지체에 따라 합병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합병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너지 효과들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등의 효력등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반대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대금의 합계가 양 당사자(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중 일방이 금 일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합병신주의 상장 및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련한 위험
가. 합병신주 상장예정일
합병신주는 2014년 11월 10일에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예정일은 2014년 11월 11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의 협의 및 업무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폐지 가능성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합병 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단,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목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우회상장에 해당하나 동 규정 제19조의4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해당하여 동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외형 요건은 아래와 같이 모두 충족합니다.
[ 피합병법인의 상장 외형요건 검토 ]
항 목 | 요 건 | 검 토 내 용 | |
---|---|---|---|
설립경과연수 | 3년 이상 (벤처기업 제외) | 설립년월일: 1999년 11월 12일 | 충족 |
기업규모 | 30억원 이상 (벤처기업 15억원) or 시가총액 90억원 이상 |
K-IFRS('13년 연결기준) 자기자본: 184.8억원 |
충족 |
이익규모,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 ※ 선택적용 ① 자기자본이익률 10/100 이상 (벤처기업 5/100 이상) or ②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벤처기업 10억원 이상) |
K-IFRS('13년 연결기준) ① 자기자본이익률: 27.27% ② 당기순이익: 50.4억원 |
충족 |
자본상태 | 자본잠식 없을 것 | 해당사항 없음 [충족] | 충족 |
경영성과 |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 K-IFRS('13년 연결기준) 법인비용차감전순이익: 57.6억원 |
충족 |
감사의견 | 적정 의견 | K-IFRS('13년 연결기준) : 적정 | 충족 |
합병 등 | 분할또는영업양수도후 결산 확정 | 해당사항 없음 | 충족 |
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의 양도제한 없을 것 | 양도제한 없음 | 충족 |
합병대상법인규모 | 최근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 또는 합병가액의 80% 이상 | K-IFRS('13년 연결기준) - 자산총액 : 257.5억원 - 기업인수목적회사 예치금액 : 148억원 |
충족 |
3. 합병등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
4.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기업과의 합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므로 합병 후 주된 사업은 피합병법인인 (주)케이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하기 투자위험요소는 피합병법인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내포되어 있으므로, 관련 증권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에 기재된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위험 요소들에 대하여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 사업위험
(1) (주)케이사인은 DB암호화 솔루션, PKI인증 솔루션 및 통합인증 솔루션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로 동사가 속한 정보보안 산업의 시장 특성 및 성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보보안 제품 및 정보보안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 정보보안산업은 2012년 1조 5,776억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8.2% 성장하였으며, 2013년에는 1조 6,168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동사가 속한 시장이 침체되거나 정보보안 산업관련 시장이 거시적 또는 미시적 요인에 의하여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케이사인은 DB암호화 솔루션, PKI인증 솔루션 및 통합인증 솔루션 등의 보안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로, 동사가 속한 정보보안 산업의 시장 특성 및성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정보보안 산업 중 DB암호화 시장은 2014년부터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암호화 해야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병원, 학교 등에서 반드시 DB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해야 하므로 견조한 시장 성장률의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국내 주요 카드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의무화하도록 2014년 3월 24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및 시행 됨에 따라 DB암호화에 대한 수요는 한층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정보보안산업의 세부제품별 시장 현황 및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정보보안산업 세부제품별 시장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원) |
세부구분 |
2012 |
2013E |
2014E |
2015E |
2016E |
2017E |
---|---|---|---|---|---|---|
DB암호 |
46,951 |
49,004 |
58,499 |
65,345 |
72,190 |
79,036 |
공개키기반구조(PKI) |
42,923 |
41,912 |
51,190 |
54,485 |
57,779 |
61,074 |
통합인증 |
29,567 |
31,007 |
37,156 |
40,300 |
43,443 |
46,585 |
통합접근관리(EAM) |
10,033 |
9,980 |
10,027 |
10,849 |
11,671 |
12,492 |
싱글사인온(SSO) |
10,904 |
11,149 |
17,331 |
18,849 |
20,367 |
21,885 |
통합계정관리(IM/IAM) |
8,630 |
9,878 |
9,798 |
10,602 |
11,405 |
12,208 |
보안관리 |
117,941 |
119,653 |
131,267 |
136,923 |
142,597 |
148,287 |
로그 관리/분석 툴 |
18,962 |
19,546 |
24,831 |
26,678 |
28,524 |
30,370 |
취약점 분석 툴 |
11,245 |
12,681 |
13,765 |
15,163 |
16,562 |
17,960 |
기타 |
87,734 |
87,426 |
92,671 |
95,082 |
97,511 |
99,957 |
(출처: KISIA, 2013 국내 지식정보보안산업 실태조사)
상기와 같이 동사가 영위하는 정보보안산업은 시대적 필요성과 정부정책지원 등으로향후 그 성장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에서발표한 “2013년 국내 정보보안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안 제품 및 정보보안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 정보보안산업은 2012년 1조 5,776억원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8.2% 성장하였으며 2013년에는 1조 6,168억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국내 정보보안산업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
[국내 정보보안산업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
(출처: KISIA, 2013 국내 정보보안산업 실태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안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시장참여 기회 확대 등 우호적인 시장환경에 대하여 반드시 동사가 관련시장의 수혜를 전적으로 받는다고 확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업체들의 시장참여 등으로 인한 경쟁심화 내지는 향후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정보보안산업의 시장이 예상하는 바와 다르게 침체되거나 거시적 또는 미시적 요인에 의하여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보보안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동사의 사업 특성상 이는 동사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케이사인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동사 제품은 주력사업인 소프트웨어제품(DB암호화 / 통합인증) 과 PKI, 기타(상품 및 유지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DB암호화 솔루션으로 2013년 기준 전체 매출액에서 58.31%, 2014년 상반기 기준 47.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제품으로 매출이 편중되어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로 인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경우 동사의 전체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케이사인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로 동사 제품은 주력사업인 소프트웨어제품(DB암호화 / 통합인증) 과 PKI, 기타(상품 및 유지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문별 주요 제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 |
생산(판매) 개시일 |
주요상표 |
제품설명 |
---|---|---|---|
DB암호화 |
2008년 12월5일 |
Ksign SecureDB |
개인정보보호에 기반을 둔 데이터베이스 암호 제품군 |
2010년 12월28일 |
Ksign SecureDB for SAP |
ERP프로그램인 SAP전용 데이터베이스 암호 제품군 |
|
통합인증 |
2003년 12월16일 |
KSignAccess |
각 시스템간의 계정연결 및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인증 제품군 |
PKI |
2000년 2월17일 |
KSignPKI |
PKI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인증서생성 및 발급, 갱신, 폐기, 검증 등 PKI인증서(NPKI, 사설 인증)와 관련된 모든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군 |
기타 (상품,유지/보수) |
2001년 3월30일 |
HW, 유지보수 |
당사의 제품 납품시 고객이 장비까지 납품 요구시 해당 제품과 함께 납품되는 서버 등의 HW와 유지보수 |
동사의 전체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DB암호화 솔루션으로 2013년 기준 전체 매출액에서 58.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합인증 솔루션 14.23%, PKI인증 솔루션 10.25% 순으로 매출의 절반이상이 DB암호화 솔루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 상반기 기준 DB암호화 솔루션의 매출비중은 47.93%로 과거 평균대비 감소하였으며, 이는 신규제품 출시 등에 따른 사업영역 다각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백만원) |
유형 | 품목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상반기 | |||||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매출액 | 비중 | ||
제품 | DB암호화 솔루션 | 1,975 | 28.65% | 8,067 | 63.13% | 12,696 | 65.94% | 12,056 | 58.31% | 4,710 | 47.93% |
통합인증 솔루션 | 1,996 | 28.96% | 1,790 | 14.01% | 2,439 | 12.67% | 2,942 | 14.23% | 1,119 | 11.39% | |
PKI인증 솔루션 | 1,551 | 22.51% | 1,233 | 9.65% | 1,470 | 7.64% | 2,119 | 10.25% | 820 | 8.34% | |
KAMOS 주) | - | - | - | - | - | - | - | - | 386 | 3.93% | |
WizSign 주) | - | - | - | - | - | - | - | - | 13 | 0.13% | |
WizLog 주) | - | - | - | - | - | - | - | - | 243 | 2.47% | |
상품 | 1,101 | 15.97% | 1,182 | 9.25% | 1,978 | 10.27% | 2,168 | 10.49% | 1,563 | 15.91% | |
기타 | 270 | 3.92% | 506 | 3.96% | 669 | 3.48% | 1,392 | 6.73% | 972 | 9.90% | |
합계 | 6,892 | 100.00% | 12,778 | 100.00% | 19,253 | 100.00% | 20,678 | 100.00% | 9,826 | 100.00% |
주) 상기 KAMOS, WizSign, WizLog 등 제품은 동사의 신규 사업제품으로 2014년 상반기에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중 (주)케이사인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기준 전체 매출액에서 각 주력 제품들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DB암호화 솔루션, 통합인증 솔루션, PKI인증 솔루션이 각각 28.65%, 28.96%, 22.51%로 전사 매출에 대한 각 제품별 매출 기여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나, 2011년 이후 개인정보보보호법 공포(2011.03.29) 등 DB암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DB암호화 솔루션의 매출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동사는 다년간의 정보보안 산업 관련 노하우로 인한 제품 및 기술 경쟁력 등을 통하여 대기업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수주를 확보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특정 제품으로 매출이 편중되어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로 인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경우 동사의 전체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급변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특성상 One Solution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존재하는바, 향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사업 분야를 꾸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영위 사업분야에서 추가 확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정체 시에는 3~4년 후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주)케이사인은 시스템 계정 및 접근통제 분야, 통합 보안관리 분야, 클라우드기반 개인정보보호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신규사업 진출을계획/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해당 신규사업의 수요 부진 및 경쟁심화 등의 이유로 실적이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신정장동력확보 부재로 인한 동사의 실적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적용 등 정책적 및 시대적 필요성 등에따라 향후 수년간은 DB암호 시장의 성장으로 (주)케이사인 역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급변하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특성상 One Solution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존재하는바, 향후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사업 분야를 꾸준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영위 사업분야에서 추가 확장이 이루어 지지 않고 정체 시에는 3~4년 후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보안 분야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시스템 통합계정관리 솔루션 및 시스템 계정 및 접근통제 솔루션 등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관련 신규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분야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으로 초기 시장이지만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할 데이터 암호화 솔루션을 정부과제를 통해 개발하고 있으며 신분야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2년 6월부터 PIST(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or using Tokenization) 프로젝트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수집부터 암호 저장 및 보안 관리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뱅크(Private Information Bank)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체적으로 암호화 및 보안관리를 담당하는 개념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집, 암호, 보안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암호화 저장, 이용, 보안관리 등에 소요되는 구축·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이용 고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동사가 추진 또는 진행중인 각 신규사업 분야별 주요 제품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사업 분야 | 제품명 | 출시 (예정)일 |
주요 기능 및 기대효과 |
---|---|---|---|
시스템 계정 및 접근통제 분야 | 카모스(KAMOS) | 2014 1분기 |
- 시스템OS별로 관리되고 있는 계정의 통합관리 및 실시간 사용자 계정 할당과 인사변경에 따른 자동 계정 삭제 등 통합계정관리 기능 제공 -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 오남용에 따른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중요기능에 대한 접근통제 및 다양한 접근이력에 대한감사 기록 관리 및 접근사용내역에 대한 재현을 통한 보안사고 추적관리 가능 |
통합 보안관리 분야 | WizLog(SIEM) | 2014년 2분기 |
- 빠른 검색, 상관분석, 타 분석엔진 연동이 가능한 분석엔진 기능을 제공하여 각종 보안 사고를 데이터화해 미래 보안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제공 - 원시 데이터 수집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비정형화된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고 병렬, 다중처리가 되며 상관분석, 다차원 분석 등 고차원적인 분석 가능 |
클라우드기반 개인정보보호 분야 | PIST(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or using Tokenization) | 2015년 3분기 |
-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수집부터 암호 저장 및 보안 관리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뱅크(Private Information Bank) 기술 - 개인정보의 수집, 암호화 저장, 이용, 보안관리 등에 소요되는 구축·관리 비용의 절감 효과 |
보안산업 내에서 신규 분야를 확장할 경우 해당 사업에 적합한 최신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하며, 기존에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과 기술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오랜시간이 소요되고 인력과 자금의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분야를 지속적으로 개척 및 확대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현재 동사가 계획 또는 진행중인 신규사업이 투자 대비 성과가 가시화 되지 않거나, 신규사업 제품에 대한 수요 부진 및 경쟁사들과의 경쟁심화 또는 신기술의 부재 등의 이유로 경쟁력이약화될 경우 동사의 향후 신성장동력확보 부재로 인한 실적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주)케이사인의 주요 사업제품인 DB암호화 및 통합인증 솔루션 등은 산업의 특성상 수요자가 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인 관계로 보안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바, 필연적으로 경기변동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사업구조상 기업들의 보안투자 정도에 따라 영업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기업경기 변동 및 전방산업의 시장상황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기업들의 보안투자가 감소할 경우 동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주)케이사인이 영위하는 DB암호화 산업은 주 수요자가 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인 관계로 보안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바, 필연적으로 경기변동에 의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보안투자는 기업의 영위 사업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경기 때는 그 수요가 감소되는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내부 정보 유출 사고 급증에 따른 기업의보안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면서 경기변동에 대한 변동폭이 작아지며 보안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SO(Single Sign On, 단일로그인), EAM(Extramet Access Mangement, 통합접근관리), IAM(Identity Access Management, 통합계정관리) 관련 제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솔루션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 상황에 민감합니다. 또한 SSO 솔루션은 고객이나 전사적인 직원인 End User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우선 투자 대상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있으나 EAM, IAM은 IT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과 보안 체계 개선이란 측면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 투자 순위가 낮게 책정 됩니다. 그러나 최근 내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경향과 그 여파가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커지는 학습효과와 솔루션 도입에 대한 기업의 업무 관리 효율성 개선이라는 분명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기 변화에 둔감해지는추세입니다.
DB암호화 솔루션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 확대에 힘입어 2011년 기준 동사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1.7%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의 매출액 성장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50.7%, 7.4%를 기록하며 그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 비중 상위 10개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액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9,119백만원, 9,380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7,946백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
[상위 10개 거래처 및 매출액 성장률] |
상기와 같이, 동사의 보안 솔루션에 대한 주요 수요처가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의 기업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보안투자 정도에 따라 동사의 영업실적 또한 영향을 받는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기업경기 변동 및 전방산업의 시장상황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기업들의 보안투자가 감소할 경우 동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5) (주)케이사인은 매출이 발생하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및 연구를 통하여 납품하고 있으나 제품의 설치 및 기술지원 또는 유지보수 등의 건에 한하여 자체 개발인력 투입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납품지역과 본사간의 거리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외부인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외주용역의 형식으로 외주생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주용역에 따른 금액은 2013년 매출액의 8.8% 수준이며 과거 3개년 평균 15.73% 수준입니다. 향후 기술지원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외주용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거나, 외주에 따른 제품 및 용역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효율성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의 발생 또는 핵심기술 유출 등의 이유로 동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
(주)케이사인은 매출이 발생하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및 연구를 통하여 납품하고 있으나, 일부 프로젝트에 한하여 외주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외주생산의 주요원인은 제품 생산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개발 인력의 투입이 아닌, 동사 제품의 설치 및 기술지원, 또는 유지보수 등의 건에 한하여 자체 개발인력 투입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납품지역이 본사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해당 지역의 외부인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외주용역의 형식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상반기 |
---|---|---|---|---|
매출액 | 12,778 | 19,253 | 20,678 | 9,826 |
외주비 | 2,067 | 4,366 | 1,881 | 401 |
외주비 비중 | 16.18% | 22.68% | 9.10% | 4.08% |
상기와 같이 외주용역에 따른 금액은 2013년 매출액의 9.1% 수준이며 과거 3개년 평균 15.98% 수준입니다. 2014년 상반기 기준 외주비는 매출액 대비 4.08%를 차지하였습니다. 해당 외주생산은 주요 제품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 등을 위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외주가 아니므로 외주업체에 대한 기술 및 생산 의존도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체 제품에 대한 성능개선 및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등 을 통한 시간 및 인력투입 감소로 외주비에 대한 부담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주용역에 따른 평균 소요비용이 전체 매출액의 10%를 상회하며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지원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외주용역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거나, 외주에따른 제품 및 용역관리 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효율성 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비용의 발생 또는 핵심기술 유출 등의 이유로 동사의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기시 바랍니다.
(6) 국내 DB암호화 시장의 확대 따라 오라클 등 글로벌 외산기업의 국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각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펼치게 됨에 따라 DB암호화 시장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향후 기술력과 자본력을바탕으로 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국내외시장 경쟁에서 경쟁품질, 인증/ 등록, 인지도 등의 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감소할 경우 동사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국내 DB암호화 시장의 확대 따라 오라클 등 글로벌 외산기업의 국내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각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펼치게 됨에 따라 DB암호화 시장을 잠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공공기관은 규정상 국정원 인증을 받은 암호 모듈 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국정원 인증이 없는 외산 제품의 국내시장 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국정원에서 검증된 암호모듈 알고리즘을 보유한 회사는 동사포함 총 8개사만이 존재하며, 신규제품의 시장진입 시 다년간의 검증기간을 거친 이후에도 충분한 Reference를 보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신규제품 시장진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국정원 검증 암호모듈 보유업체 및 제품 현황]
기업명 |
관련 제품 |
보유 제품 방식 |
---|---|---|
㈜케이사인 |
KSignSecureDB |
Plug-In, API, Kernel, WAS Filter, Token |
펜타시큐리티 |
D’Amo |
Plug-In, API |
㈜이니텍 |
SafeDB |
API |
㈜케이엘매트릭스 |
EDGE DB |
API |
유비엠정보 |
Echelon |
Plug-In, API |
소프트포럼㈜ |
XecureDB |
Plug-In, API |
㈜이글로벌시스템 |
CubeOne |
Plug-In, API |
㈜드림시큐리티 |
MagicDB Plus |
Plug-In, API |
(출처: 국정원 IT 보안인증사무국)
글로벌 외사의 경우에도 인가를 위한 검증을 위해서는 소스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지만 외사들의 경우 자체 보유 알고리즘을 공개할 경우 핵심 기술력이 노출될 가능성이있어 제출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Reference가 존재하지 않는 외사 제품의 경우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 국내 DB보안시장의 국산제품의 시장점유율은 95.1%로 외산제품 대비 국산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
[국내 db보안시장 국산외산 제품 시장점유율] |
(출처: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3년 데이터베이스 산업시장 분석 결과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글로벌 기업들과의 국내외 시장 경쟁에서 품질, 인증/등록, 인지도 등의 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감소할 경우 동사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 (주)케이사인은 2013년 8월 일본시장 진출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을 위하여 일본에 67.5%의 지분투자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3년말 현재 일본법인은 당기순손실 4천2백만원을 기록하였고 2014년 상반기 현재 150,808백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일본시장의 경기악화 및 일본 거래처의 구매정책 변경 또는 경영환경의 변화 및 환율변동 등에 따라 동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이에따라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실적이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동사의 수익성 증가의 둔화로 이어 질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케이사인은 2013년 8월 일본시장 진출을 위하여 현지지사를 설립하였으며, 해외 판로 개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본 DB암호화 시장의 경우 2013년 기준 41,173백만엔 수준의 시장규모로 전년동기대비 3.8% 성장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3.3%의 성장률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DB암호화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엔) |
항목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CAGR ('10-'13) |
---|---|---|---|---|---|
DB암호 |
37,335 |
38,281 |
39,661 |
41,173 |
3.3% |
(출처: KISIA 글로벌 정보보호 산업 동향조사, 2013)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일본 현지법인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진행 중에 있으나, 영업실적이 가시화된 상태는 아니며, 본격적인 시장진입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케이사인 일본 현지법인 회사 개요]
(단위: 천원) |
기업명 |
소재지 |
지분율(%) |
업종 |
|||||
---|---|---|---|---|---|---|---|---|
SecureDB JAPAN |
일본 |
67.5 |
소프트웨어 판매업 |
|||||
2013년 재무현황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당기포괄손익 |
|||
370,526 |
7,736 |
362,790 |
- |
(42,430) |
(42,430) |
|||
2014년 상반기 재무현황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반기순이익 |
반기포괄손익 |
|||
254,423 |
161 |
265,282 |
- |
(150,808) |
(109,974) |
일본현지법인은 2013년말 현재 당기순손실 4천2백만원을 기록하였고, 2014년 상반기 현재 1억 5,081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정보보안 시장의 규모가 큰 일본시장에서 동사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DB암호화 시장을 선점한다면 추가적인 매출신장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2014년 상반기 현재까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향후 일본시장의 경기악화 및 일본 거래처의 구매정책 변경 또는 경영환경의 변화 및환율변동 등에 따라 동사의 영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이에따라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실적이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 동사의 수익성 증가의 둔화로 이어 질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주)케이사인의 제품 특성상, 동사의 매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등과 같은 거시 경제적 요인이 발생한 해에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실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와 기업실적의 높은 상호의존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상황은 동사의 사업, 재무상황, 영업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케이사인은 1999년 11월 설립이래 다양한 보안 제품 개발을 통해 매출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매출 증대에 따른 기업 이미지 개선과 기술 집약적인 제품에 대한 안정성 등을 인정받아 고객사 및 SI사로부터 제품 구매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 신장과 신제품 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2013년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7.4% 증가한 20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18.27%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주)케이사인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
동사는 최근 5년 간 기업규모 및 재무실적의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하였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매출액 43.3%, 영업이익 88.6%, 순이익 83.5%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함께 빈번한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로 인한 사회적 이슈에 따라 동사가 속한 정보보안 시장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동사의 매출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등과 같은 거시 경제적 요인이 발생한 해에도 매년 꾸준한 성장을 실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와 기업실적의 높은 상호의존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상황은 동사의 사업, 재무상황, 영업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회사위험
(1) (주)케이사인은 2012년 기준 동사의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은 모두 업종대비 높은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동사의 영업수익 증가율은 50.68%로 업종평균인 11.00%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증가율 또한 48.13%로 업종평균인 12.7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B암호화 분야의 경우 Oracle등의 외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장규모 대비 많은 경쟁 기업이 있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매출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차세대 DB암호화 기술 또는 통합인증 분야의 기술적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시장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성장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주)케이사인은 2010년부터 DB암호화 솔루션 매출이 본격화 되면서 업종평균 대비 우수한 성장성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동사의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은 모두 업종대비 높은 성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동사의 영업수익 증가율은 50.68%로 업종평균인 11.00% 대비 월등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증가율 또한 48.13%로 업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동 사 |
업종평균 |
||||
성장성지표 |
영업수익 증가율 |
85.39% |
50.68% |
11.00% |
7.40% |
총자산 증가율 |
44.91% |
48.13% |
12.75% |
28.26% |
|
세전이익 증가율 |
110.70% |
116.31% |
- |
12.22% |
|
당기순이익 증가율 |
104.43% |
89.03% |
- |
7.85% |
주) 상기 업종평균은 2013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2012.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참고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액 증가율을 비롯한 성장성 비율은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에 따른 시장규모 확대와 동사 제품의 기술력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DB암호화 분야의 경우 Oracle등의 외국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장규모 대비 많은 경쟁 기업이 있기 때문에 향후 동사의 매출 성장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차세대 DB암호화 기술 또는 통합인증 분야의 기술적 트렌드 변화 등에 따른 시장상황 변동으로 인하여 성장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2) (주)케이사인은 2010년부터 DB암호화 분야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업종평균 대비 우수한 수익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11년 19.45%, 2012년 24.40%, 2013년 24.50%를 시현하였으며, 자기자본 순이익률 역시 2011년 34.10%, 2012년 42.08%, 2013년 31.31%를 기록하는 등 업종평균대비 뛰어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쟁업체의 저가수주정책으로 인한 출혈경쟁의 발생 또는 시장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외형성장세 감소에 따른 고정비용의 회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주)케이사인은 2010년부터 DB암호화 분야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면서 업종평균 대비 우수한 수익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011년 19.45%, 2012년 24.40%, 2013년 24.50%를 시현하였으며, 자기자본 순이익률 역시 2011년 34.10%, 2012년 42.08%, 2013년 31.31%를 기록하는 등 업종평균대비 뛰어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외주비용 등의 원가 절감에 지속적인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3개년간 연구개발의 결과가 일정부분 매출에 기여하기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동 사 |
업종평균 |
||||
수익성 지표 |
매출액 영업이익률 |
18.58% |
26.29% |
7.31% |
26.39% |
매출액 세전이익률 |
18.72% |
26.87% |
7.92% |
28.08% |
|
매출액 순이익률 |
19.45% |
24.40% |
5.81% |
24.50% |
|
자기자본 순이익률 주2) |
34.10% |
42.08% |
11.13% |
31.31% |
주1) 상기 업종평균은 2013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2012.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2) 자기자본순이익률 = 당기순이익/((전기자기자본+당기자기자본)/2)
동사는 사업구조상 자체 개발한 기술의 라이선스 제공 및 솔루션 납품, 용역개발 및 기타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 및 납품에 대한 제조원가는 존재하지 않고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직접 계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최근 3개년 영업비용의 영업수익 대비 비중은 2011년 81.42%에서 2012년 73.71%, 2013년 73.61%로 대폭 감소하여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18.58%, 26.29%를 기록하며 업종평균대비 높은 수익성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익성의 향상은 동사 제품의 특성상 동일인력에 의한 추가 매출의 발생 시 일반 제조업과 같은 변동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는점과, 판매된 제품으로부터 매년 유지보수매출액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고정수익이 누적되고 있는 점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
구분 |
2011년 (제13기) |
2012년 (제14기) |
2013년 (제15기) |
---|---|---|---|
영업수익 |
12,777,823 |
19,253,187 |
20,677,839 |
영업비용 (영업수익대비 비중) |
10,403,197 (81.42%) |
14,191,708 (73.71%) |
15,221,483 (73.61%) |
영업이익율 (업종평균 영업이익률) |
18.58% (7.56%) |
26.29% (7.31%) |
26.39% (n/a) |
주1) 상기 업종평균은 2013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2012.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지속적인 외형성장세를 시현함과 동시에 원가절감 등 비용관리를 통하여 영업비용 증가율은 매년 하락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경쟁업체의 저가수주정책으로 인한 출혈경쟁의 발생 또는 시장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외형성장세 감소에 따른 고정비용의 회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경우 동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주)케이사인의 부채비율은 이익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2012년 기준 50.56%를 기록하여 업종평균인 96.80%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2013년 기준 부채비율은 38.4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유동비율 또한 업종평균대비 약 2배 이상으로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자보상배수는 2013년 기준 77.6배로 부채 상환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사업 진출, 연구개발 및 사업장 확대 등을 위한 투자비용 및 고정비용 등이 증가할 경우 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적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부채비율 증가 및 유동성 감소로 재무안정성이 악화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주)케이사인은 2013년 말 현재 185.57억원의 자기자본 및 71.30억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부채비율은 이익잉여금의 증가 등으로 2012년 기준 50.56%를 기록하여 업종평균인 96.80%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2013년 기준 부채비율은 38.42%로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유동비율 또한 업종평균대비 약 2배 이상으로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자보상배수는 2013년 기준 77.6배로 부채 상환 및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위험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동사 | 업종 평균 | ||||
안정성 지표 |
부채비율 |
58.59% |
50.56% |
96.80% |
38.42% |
유동비율 | 232.41% | 301.32% | 145.85% | 325.01% | |
차입금의존도 | 21.94% | 9.99% | 18.38% | 8.69% | |
이자보상배수 | 19.3배 | 38.3배 | - | 77.6배 |
주1) 상기 업종평균은 2013년 한국은행에서 발간한<2012. 기업경영분석(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2) 총자본 회전율 = 당기매출액/((전기총자본+당기총자본)/2)
매출채권 회전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채권+당기매출채권)/2)
재고자산 회전율 = 당기매출액/((전기재고자산+당기재고자산)/2)
동사의 차입금 의존도는 2012년 기준 9.99%로 업종평균인 18.38% 대비 절반 수준이며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매년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어 2013년 기준 차입금 의존도는 8.69%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동사는 사업 특성상 재고자산이 거의 없으며, 매출특성상 고객의 요구에 따른 상품매입만이 존재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결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동자산 대부분이 현금 또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규사업 진출, 연구개발 및 사업장 확대 등을 위한 투자비용 및 고정비용 등이 증가할 경우 차입금이 증가할 수 있으며, 실적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부채비율 증가 및 유동성 감소로 재무안정성이 악화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4) (주)케이사인의 주요 매출처는 국내 대기업의 계열회사 및 정부기관 등이므로 매출채권의 부실화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2012년과 2013년 및 2014년 상반기의 6개월 이상 매출채권 비중은 각각 2.57%, 1.18%, 1.07%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사는 1년 이상 매출채권에 대해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회전율 또한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각각 3.46회, 1.45회를 기록하며, 원활한 채권회수가 이루어 지고 있어 추가적인 매출채권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시장침체에 따른 부도업체수의 확대 또는 주요 거래처들의 실적악화 등의 이유로 매출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사의 재무안정성 및 실적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케이사인은 2011년 127.78억원, 2012년 192.53억원, 2013년 206.77억원, 2014년 상반기 98.25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사가 자체 연구개발한 DB암호화 및 통합인증 솔루션 매출이 확대되고 유지보수 매출의 증가에 기인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정책적 요인으로 인한 시장환경 개선 등에 기인합니다.
[매출의 우량도]
(단위: 천원, %, 개) |
구분 |
2011년 (제13기) |
2012년 (제14기) |
2013년 (제15기) |
2014년 상반기 (제16기 반기) |
---|---|---|---|---|
영업수익 |
12,777,823 |
19,253,187 |
20,677,839 |
9,825,692 |
기말매출채권 (6월 이상채권) |
1,655,425 (88,873) |
5,208,832 (133,865) |
7,061,397 |
6,675,674 (71,200) |
부도금액 (업체수) |
- (0개) |
- (0개) |
- (0개) |
- (0개) |
매출채권 회전율 |
6.28회 |
5.82회 |
3.46회 | 1.45회 |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국내 대기업의 계열회사 및 정부기관 등이므로 매출채권의 부실화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상기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2년과 2013년 및 2014년 상반기의 1년 이상 매출채권 비중은 각각 2.57%, 1.18%, 1.07%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사는 1년 이상 매출채권에 대해서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 회전율 또한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각각 3.46회, 1.45회를 기록하며, 원활한 채권회수가 이루어 지고 있어 추가적인 매출채권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2014년 상반기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큰 이유는 2014년 6월말 이후로 일시적으로 매출채권 회수시점이 집중됨에 따른 증가분 입니다.
[매출채권 연령분석 표]
(단위: 천원) |
구 분 |
3월 미만 |
3~6월 미만 |
6~12월 미만 |
1년 이상 |
매출채권잔액 |
---|---|---|---|---|---|
2011년 |
1,534,305 |
18,582 |
13,665 |
88,873 |
1,655,425 |
2012년 |
4,783,425 |
291,542 |
- |
133,865 |
5,208,832 |
2013년 |
6,870,467 | 85,500 | 22,000 | 83,400 | 7,061,367 |
2014년 상반기 | 4,893,032 | 853,029 | 858,413 | 71,200 | 6,675,674 |
동사의 주요 매출처가 우량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라는 점, 매출채권에 대한 미회수 위험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사의 매출우량도는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둔화 및 시장침체에 따른 부도업체수의 확대 또는 주요 거래처들의 실적악화 등의 이유로 매출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사의 재무안정성 및 실적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5) (주)케이사인은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각각 50.66억원, 21.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각각 34.35억원,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금융기관예치금을 포함한 동사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139억원이며 2014년 상반기 기준 131억원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지속된다면 현금흐름에 관한 위험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의악화나 동사의 주요제품인 DB암호화 시장에 대한 매출성장 부진 혹은 시장 경쟁 심화 및 주요매출처의 매출단가인하 압박 등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동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주)케이사인은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각각 50.66억원, 21.1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각각 34.35억원,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의 증가 등으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13년과 2014년 상반기에 각각 -60.43억원을 -11.89억원을 나타내었습니다. 2013년 12월 말 현재 금융기관예치금을 포함한 동사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139억원이며 2014년 상반기 기준 131억원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매출 성장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증가가 지속된다면 현금흐름에 관한 위험요인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상반기 |
---|---|---|---|---|
당기순이익(손실) |
2,484,783 |
4,697,074 |
5,065,882 |
2,116,040 |
기초의 현금 |
943,037 |
2,462,236 |
4,513,085 |
2,263,355 |
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998,834 |
3,884,156 |
3,435,171 |
760,973 |
②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046,316 |
-1,865,157 |
-6,042,678 |
-1,188,665 |
③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66,680 |
31,850 |
357,777 |
-300,385 |
현금의 증가 (①+②+③) |
1,519,198 |
2,050,849 |
-2,249,730 |
-728,077 |
기말의 현금 |
2,462,236 |
4,513,086 |
2,263,355 |
1,535,278 |
그러나 예기치 못한 시장상황의 악화나 동사의 주요제품인 DB암호화 시장에 대한 매출성장 부진, 혹은 시장 경쟁 심화 및 주요매출처의 매출단가인하 압박 등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부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할 경우 동사의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6) (주)케이사인의 매출의 대부분이 국내시장에 편중되어 있으며, 해외수출 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매출 특성상 국내시장의 경기악화 및 국내 거래처들의 구매정책 변경 또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은 동사의 영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동사의 실적악화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
(주)케이사인의 사업기반은 국내 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9년 설립 이후 동사의 매출은 대부분 내수 매출이었으며, PKI분야에서 SI사와 협조를 맺고 패키징을 통해 일부 납품한 실적이 있으나 금액이 미미했습니다.
동사와 경쟁하고 있는 Oracle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이미 폭넓은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세계각국의 소비자들에게 보안제품을 납품하기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 주력하면서 해외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려는 동사의 경우 해외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국내 시장에 편중되어 있는 매출 특성상 국내시장의 경기악화 및 국내 거래처들의 구매정책 변경 또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은 동사의 영업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동사의 실적증가의 둔화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7) 소프트웨어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의 속도가 빠르므로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케이사인은 "이상 금융거래 방지 시스템",동적 데이터 마스킹(DDM), 네트워크 기반 PIM(시스템 계정관리) 등의 신규제품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에 있으며, 총 자금은 약 29억원('13년 매출액 대비 14.19%)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동사에서 진행ㆍ계획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동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의 속도가 빠르므로 꾸준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합니다. (주)케이사인은 설립 이후 꾸준한 연구개발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하여 보안 솔루션 개발과 관련된 Know-how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SAP DB 암호화 솔루션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 G-ERP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는 등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구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이상 금융거래 방지 시스템”, 동적 데이터 마스킹(DDM), 네트워크 기반 PIM(시스템 계정관리) 등의 신규제품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에 있으며, 총 자금은 약 29억원(‘13년 매출액 대비 14.19%)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동사에서 진행ㆍ계획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동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이사인 향후 연구개발 계획]
(단위: 천원) |
연구과제 |
소요자금 |
---|---|
Big Data Analytics 기반의 『이상 금융거래 방지 시스템』 제품 개발 |
902,000 |
『동적 데이터 마스킹 (DDM)』 제품 개발 |
882,500 |
데이터베이스 비정상행위 탐지 |
550,000 |
네트워크 기반 PIM(시스템 계정 관리) 개발 |
600,000 |
합계 |
2,934,500 |
‘13년 매출액 대비 비율 |
14.19% |
(8) (주)케이사인은 국내 최초로 PKI기술 인증을 받으면서 성장해온 업체로 핵심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은 외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력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핵심인력 구성원의 인력유출시 보안업체라는 특성상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향후 회사의 핵심 연구 인력이 유출된다면 회사가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한 유출 위험이 있으며, 이는 신규 제품의 개발 등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 전략 수립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케이사인의 주력 제품이 DB암호화 솔루션 및 PKI, 통합인증 솔루션 등의 소프트웨어임을 감안했을 때 기술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동사의 핵심 자원은 기술 개발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핵심연구개발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
성명 |
동종업종 근무연수 |
직위 |
주요연구실적 |
---|---|---|---|---|
개발 총괄 |
어성율 |
15 |
본부장 |
- PKI인증 솔루션 연구개발 - 통합인증 솔루션 연구개발 - DB암호화 솔루션 연구개발 |
시스템 계정 관리 총괄 |
김정미 |
22 |
이사 |
- SALM & XACML 표준 기술 연구개발 - 전자여권 PKI 인증 개발 - 스마트그리드 기기인증 연구개발 - TCM 기기인증 연구개발 - 시스템 계정관리 기술개발 |
SPIN 총괄 |
박성은 |
12 |
수석 |
- 통합인증 솔루션 연구개발 - KSignSecureDB for SAP 솔루션 연구개발 - Cloud, Big data 처리 기술 연구 개발 |
DB암호화 BMT총괄 |
김수일 |
20 |
수석 |
- DB암호화 솔루션 연구개발 |
PKI 총괄 |
박상필 |
12 |
수석보 |
- PKI인증 솔루션 연구 개발 - 통합인증 솔루션 연구개발 - 기기인증 서비스 연구 개발 |
툴킷 총괄 |
심상학 |
12 |
수석보 |
- PKI인증 솔루션 연구 개발 - 통합인증 솔루션 연구개발 |
신기술 총괄 |
박찬익 |
13 |
수석보 |
- WizLog Query Parser 연구개발 - Wysiwyg 대시보드빌더 연구개발 - Lucene+H2 하이브리드 연구개발 |
QA 총괄 |
허인 |
17 |
수석보 |
- DB암호화 솔루션 연구개발 |
동사는 국내 최초로 PKI기술 인증을 받으면서 성장해온 업체로 핵심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은 외부에서 대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인력은 공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술적 난이도에 대한 장벽 때문만이 아니라 정보보안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경쟁사들이 급속도로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이고, 각 업체들간의 핵심인력 유치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이어서 보유하고 있는 핵심 인력에 대한 관리가 더욱 더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핵심인력 구성원의 인력유출 시 보안업체라는 특성상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게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동사는 인력 관리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존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충분한 보상을 통하여 내부 인력의 관리를 강화하고 애사심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술 유출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보안 의식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회사의 핵심 연구인력이 유출 된다면 회사가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한 지적재산의 유출위험이 있으며 현재 회사의 인력을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의 빠른 충원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제품의 개발 등 회사의 장기적인 사업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 (주)케이사인의 주 고객인 공공기관은 시장 특성상 연말에 각 부처의 예산 집행에 의한 수요가 주로 발생되며, 대기업 계열사 등 기업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소진이 연말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동사의 4분기 매출은 각 연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특성상 영업 레버리지를 수반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실적은 업황에 관계없이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적자를 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 후 특정시기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
(주)케이사인의 주 고객인 공공기관은 시장 특성상 연말에 각 부처의 예산 집행에 의한 수요가 주로 발생되며, 대기업 계열사 등 기업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소진이 연말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도 동사의 매출액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계절성이 존재합니다.
[㈜케이사인 분기별 매출액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1/4분기매출액 (비중) |
2/4분기매출액 (비중) |
3/4분기매출액 (비중) |
4/4분기매출액 (비중) |
합계 |
---|---|---|---|---|---|
2011년 |
669,217 (5.24%) |
3,763,013 (29.45%) |
2,318,008 (18.14%) |
6,027,585 (47.17%) |
12,777,823 (100.00%) |
2012년 |
1,942,265 (10.09%) |
4,860,679 (25.25%) |
4,261,170 (22.13%) |
8,189,072 (42.53%) |
19,253,187 (100.00%) |
2013년 |
4,142,710 (20.03%) |
4,044,875 (19.56%) |
2,436,124 (22.13%) |
10,054,131 (48.62%) |
20,677,839 (100.00%) |
2014년 상반기 |
3,399,800 (34.60%) |
6,425,892 (65.40%) |
- | - | 9,825,692 (100.00%)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할 경우 반드시 DB를 암호화 저장하도록 규정하는 등 정보보호의 강력한 규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모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계절적인 시기에 상관없이 DB암호화 도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DB암호화 시장에서 계절성의 영향은 점차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동사의 4분기 매출은 각 연간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특성상 영업 레버리지를 수반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실적은 업황에 관계없이 1분기 또는 상반기에 적자를 시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상장 후 특정시기에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10) (주)케이사인이 영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상 빠른 시장 변화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 제품의 개발 및 시기 적절한 시장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경쟁 업체 및 경쟁 기술의 등장에 동사의 시장 지위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동사의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외국 기업을 비롯한 새로운 경쟁업체들까지 국내 DB암호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심화지면, 시장 내 업체들의 출혈 경쟁식 가격 인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DB암호화 솔루션은 동사의 주력 제품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심화는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케이사인은 주력 사업분야인 DB암호화 시장에서 이글로벌시스템, 펜타시큐리티 등의 경쟁사들과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회사 자체 추산 시장점유율은 24.6%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DB암호화 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 |
구분 |
2011 |
2012 |
2013 |
|||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케이사인 |
80.7 |
26.4 |
127 |
27.1 |
120.6 |
24.6 |
이글로벌시스템 |
31.5 |
10.3 |
63 |
13.4 |
72 |
14.7 |
펜타시큐리티 |
35.6 |
11.3 |
52.4 |
11.2 |
50.8 |
10.4 |
소프트포럼 |
12.9 |
4.2 |
42.8 |
9.1 |
36.9 |
7.5 |
기타 | 145.3 | 47.5 | 184.3 | 39.2 | 209.7 | 42.8 |
DB암호화 시장 |
306 |
100 |
469.5 |
100 |
490 |
100 |
(출처: 2013 국내 정보보안산업 실태조사, 사업보고서(DART), 기업분석보고서를 반영하여 케이사인 추정)
최근 일부 경쟁업체들이 시장 선두업체를 따라잡기 위하여, 낮은 가격에 솔루션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 기업을 비롯한 새로운 경쟁업체들까지 국내 DB암호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이 심화되면, 시장 내 업체들의 출혈 경쟁식 가격 인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DB암호화 솔루션은 동사의 주력 제품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심화는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성장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시장 변화에 대한 적절한 준비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 제품의 개발 및 시기 적절한 시장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경쟁 업체 및 경쟁 기술의 등장에 동사의 시장 지위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동사의 매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사는 DB암호화 솔루션 시장에서 2013년 기준 24.6%의 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점유율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동사 또한 급진적인 기술 발전을 통해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 했듯이 기존 경쟁업체나 글로벌 외산 기업의 신규 기술 개발로 인해 기술력 격차가 사라지거나 추월 당하게 될 경우 동사의 성장성, 수익성 등이 감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1) (주)케이사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동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도 동사 자체는 물론 관련자 전원에 대해 2013년 10월 23일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주)필리아아이티의 항고로 2014년 1월 13일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져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사실관계나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케이사인이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동사의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된다면, 향후 동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케이사인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다음과 같이 1건의 계류중인 소송이 있습니다
구 분 |
소송 구분 |
내 용 |
소송 가액 |
비고 |
|
---|---|---|---|---|---|
원고 |
피고 |
||||
㈜필리아아이티 |
케이사인 외 9 인 |
형사 소송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관한법률 위반혐의 |
- |
주1) |
(주)케이사인, 최승락 대표이사, 구자동 부사장, 어성율 상무, 김동철 차장, 황성택 차장은 고소인 (주)필리아아이티로부터 2012년 04월 1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들은 조사를 받았으며 수사기관은 동사의 임직원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도 동사 자체는 물론 관련자 전원에 대해 2013년 10월 23일 불기소처분을 내렸으나, (주)필리아아이티의 항고로 2014년 1월 13일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져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1심 지방법원에서 동사가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불복한 상대방 원고 또한 고등법원의 항소심에서 결국 소송을 취하하여 민사소송은 종결 되었습니다. 한국 저작권위원회 역시 동사가 (주)필리아아이티의 기술을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주)필리아아이티의 항고에 따라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기는 하나, 별도의 새로운 사실관계나 불기소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동사가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동사의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된다면, (주)필리아아이티는 동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동사의 향후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주)케이사인은 2013년 3월 15일 상장예비심사를 한국투자증권(주)를 주관회사로 하여 신청하였으며 같은해 5월 9일 코스닥심사위원회에서 분쟁 관련 불확실성 해소 여부 등에 대한 검증기간 필요의 사유로 미승인 된 이력이 있습니다. |
동사는 2013년 3월 15일 한국투자증권(주)를 주관회사로 하여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였으며 같은해 5월 9일 코스닥심사위원회에서 분쟁 관련 불확실성 해소 여부 등에 대한 검증기간 필요의 사유로 미승인 된 이력이 있습니다.
미승인 당시 동사는 경쟁사인 필리아아이와의 1건의 형사고소건과 1건의 소송 및 2건의 특효무효심판에 대한 분쟁이 존재하였습니다.
[미승인 당시 분쟁관련 현황]
구분 |
내용 |
|
---|---|---|
형사 고소 |
고소인 |
필리아아이티 |
피의자 |
케이사인 외 9인 |
|
고소 내용 |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필리아아이티의 SAP DB 암호화 솔루션 관련 독점 보안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ㆍ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
민사 소송 |
원고 |
필리아아이티 |
피고 |
케이사인외 5인 |
|
소송 내용 |
피고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손해배상액 20억) |
|
특허무효심판 |
청구인 |
케이사인 |
피청구인 |
필리아아이티 |
|
청구 내용 |
필리아아이티의 "데이터베이스 보안장치 및 보안방법" 특허('11.5.27)는 기존 발명에 의해 용의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
|
특허무효심판 |
청구인 |
필리아아이티 |
피청구인 |
케이사인 |
|
청구 내용 |
필리아아이티의 "식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맵핑하는 방법" 특허는 영업비밀의 유출을 통해 얻은 발명을 일부 변경하여 출원한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주장 |
동사는 상기와 같은 분쟁 사실이 존재하여, 2013년 5월 9일 상장심사시 코스닥심사위원에서 미승인 받은 이력이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판결결과 원고(필리아아이티)의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필리아아이티)는 1심 패소(2014.05.15) 후 항소를 하였으나, 자진 취하하여 사건이 종결(2014.06.26) 되었습니다.
특허무효심판의 경우 양사간의 특허권에 대해 필리아아이티의 특허권은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특허가 취소(2014.01.21) 되었으며, 동사의 특허권은 특허권의 구성항목 14개 중 8개 항목이 삭제되었으나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판명(2013.05.31)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형사고소 건을 제외한 민사소송 및 특허 무효심판에 대한 분쟁은종결되었습니다. 형사고소 건에 대한 현황은 "투자위험요소 나. 회사위험 (11)"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위험
(1)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4년 04월 22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148억원)의 80% 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 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2014년 04월 22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정관상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또한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당사가 신탁한 자금(148억원)의 80%이상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보유한 회사와 합병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의 존속기한 동안 합병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 해산사유에 해당되게 되어 당사는 공모예치자금을 공모주주에게 배분한 후 해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합병기일 6개월 후부터 합병법인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인이 보유한 전환사채(권면총액18.85억원, 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1,885,000주)는 보통주식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으며, 케이비투자증권㈜, ㈜에스티벤처스, 디에스투자자문㈜, 변진, 장덕수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권면총액 18.85억원, 전환가액 1,000원, 전환가능주식수 1,885,000주)는 합병기일 6개월 후부터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사채 발행 현황] |
구 분 |
제1회 전환사채 |
---|---|
발 행 일 자 |
2014년 01월 21일 |
권 면 총 액 |
1,885,000,000원 |
만기보장수익율 |
0% |
전환사채 배정방법 |
사모 |
전환청구기간 |
사채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의 직전일까지 |
전환비율 및 가액 |
사채권면 금액의 100%, 1,000원 |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
케이비투자증권(주) (10.85억원, 57.56%) (주)에스티벤처스 (2.0억원, 10.61%) 디에스투자자문(주) (3.0억원, 15.92%) 변진 (2.0억원, 10.61%) 장덕수 (1.0억원, 5.31%) |
전환가능주식수 |
사채권면금액에 전환비율을 곱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로 하되 단주는 발행하지 아니한다. |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행사 제한 사항 | 주1) |
보호예수기간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케이비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
비 고 |
1) 인수인 : 케이비투자증권(주), (주)에스티벤처스, 디에스투자자문(주), 변진, 장덕수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 청구 전 회사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후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 주식수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나,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
주1)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케이비투자증권(주), (주)에스티벤처스, 디에스투자자문(주), 변진, 장덕수는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합병시 의결권행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사채권자확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2)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를 통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3)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케이사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2012년 3월 6일 권리부여한 150,000주이며, 이 중 의무용역제공기간 중 퇴사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주식매수선택권 34,000주를 제외하면 총 116,000주입니다. 합병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능 주식수는 1,067,147주가 되며,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합병법인 (주)케이사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한 바 없으나, (주)케이사인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케이사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중 행사 가능한 주식수는 2012년 3월 6일 권리부여한 150,000주 중 의무용역제공기간 중 퇴사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 주식매수선택권 34,000주를 제외한 116,000주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케이사인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세부내역] |
(단위: 주, 원) |
부여대상 |
주식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행사기간 |
부여일 |
||
---|---|---|---|---|---|---|---|
부여주식수 |
행사가격 |
부여주식수 |
행사가격 |
||||
김학남 |
보통주 |
20,000 | 2,000 | 183,990 | 217 |
2015. 03. 06 ~ 2019. 03.06 |
2012.03.06 |
이정석 |
보통주 | 20,000 | 2,000 | 183,990 | 217 |
2015. 03. 06 ~ 2019. 03.06 |
2012.03.06 |
배무건 |
보통주 | 20,000 | 2,000 | 183,990 | 217 |
2015. 03. 06 ~ 2019. 03.06 |
2012.03.06 |
최영호 |
보통주 | 10,000 | 2,000 | 91,995 | 217 |
2015. 03. 06 ~ 2019. 03.06 |
2012.03.06 |
곽희태 |
보통주 | 10,000 | 2,000 | 91,995 | 217 |
2015. 03. 06 ~ 2019. 03.06 |
2012.03.06 |
김영민 |
보통주 | 5,000 | 2,000 | 45,997 | 217 |
2015. 03. 06 ~ 2019. 03.06 |
2012.03.06 |
권해경 |
보통주 | 5,000 | 2,000 | 45,997 | 217 |
2015. 03. 06 ~ 2019. 03.06 |
2012.03.06 |
김동철 |
보통주 | 5,000 | 2,000 | 45,997 | 217 |
2015. 03. 06 ~ 2019. 03.06 |
2012.03.06 |
황성택 |
보통주 | 5,000 | 2,000 | 45,997 | 217 |
2015. 03. 06 ~ 2019. 03.06 |
2012.03.06 |
이현구 |
보통주 | 5,000 | 2,000 | 45,997 | 217 |
2015. 03. 06 ~ 2019. 03.06 |
2012.03.06 |
박성은 |
보통주 | 5,000 | 2,000 | 45,997 | 217 |
2015. 03. 06 ~ 2019. 03.06 |
2012.03.06 |
이명석 |
보통주 | 3,000 | 2,000 | 27,598 | 217 |
2015. 03. 06 ~ 2019. 03.06 |
2012.03.06 |
구자군 |
보통주 | 3,000 | 2,000 | 27,598 | 217 |
2015. 03. 06 ~ 2019. 03.06 |
2012.03.06 |
합계 |
116,000 | - | 1,067,138 | - |
- |
- |
(주1) | 상기 합병 후 부여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합병계약서 제4조 제4항에 따라 조정된 주식수와 행사가격 입니다. |
[합병계약서 제4조 제4항] ④“을”이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그 임직원에게 부여하여 합병기일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본건 합병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합병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전환된다. (i) 조정 후 부여수량 = 조정 전 부여수량 x 제4조 제2항의 합병비율 (ii)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제4조 제2항의 합병비율 |
|
(주2) | 상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들은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3)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14명 중 현재 (주)케이사인의 주주 및 등기임원은 없으며, (주)케이사인의 주주 및 등기임원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도 없습니다. |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와 ㈜케이사인의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58,524,235주이며 발기주주의 전환사채 전환시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는 60,409,235주입니다.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주식수는 116,000주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능주식수는 1,067,147주가 됩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이로 인해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합병 전 합병법인의 최대주주는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이나,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최대주주인 최승락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투자매매업자인 케이비투자증권㈜는(발기주식 15,000주, 전환사채 10.85억원 포함) 합병기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요주주는 합병 후 상장일로부터 1년까지 주식 등에 대한 보유 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또한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50,809,135주이며, 이는 기존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발행주식수인 7,715,100주의 658.57%에 해당하는 주식수입니다. 합병 신주 50,809,135주 중에서, 합병 후 보호예수주식인 최대주주 등 지분 24,014,096주와 전문투자자 및 벤처금융 지분 4,654,967주, 총 28,669,063주를 제외한 22,140,072주는 ㈜케이사인의 관계회사, 직원 및 전직원 등의 지분으로 보호예수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므로, 상장 직후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최대주주는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이며 16.85%를 보유하고 있고, ㈜케이사인의 최대주주는 최승락(개인)으로 34.2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시 최대주주 최승락(개인)의 지분율은 29.72%로 변경됩니다.
주요주주의 합병전후 지분율 변화는 아래와 같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 등의 경우 발기주식에 한해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의무가 있고 (단, 투자매매업자인 케이비투자증권(주)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발기주식 등(15,000주, 전환사채 10.85억원)에 한하여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보유의무 있음), (주)케이사인의 최대주주 등은 신규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계속보유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합병 전후 주요주주 지분율 변동내역] |
구분 | 주주명 | 주주구분 | 주식의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전환사채 전환 후 | |||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 | 유경피에스지 자산운용(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1,300,000 | 16.85% | 1,300,000 | 2.22% | 1,300,000 | 2.15% |
기타 | - | 보통주 | 6,415,100 | 83.15% | 6,415,100 | 10.96% | 6,415,100 | 13.74% | |
소계 | 7,715,100 | 100.00% | 7,715,100 | 13.18% | 9,600,100 | 15.89% | |||
㈜케이사인 | 최승락 | 최대주주 | 보통주 | 1,890,857 | 34.24% | 17,395,025 | 29.72% | 17,395,025 | 28.80% |
구자동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08,000 | 7.39% | 3,753,414 | 6.41% | 3,753,414 | 6.21% | |
어성율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65,000 | 4.80% | 2,437,879 | 4.17% | 2,437,879 | 4.04% | |
이상익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6,500 | 0.84% | 427,778 | 0.73% | 427,778 | 0.71% | |
최대주주등 소계 | 2,610,357 | 47.26% | 24,014,096 | 41.03% | 24,014,096 | 39.75% | |||
기타 | - | 보통주 | 2,912,648 | 52,74% | 26,794,948 | 45.78% | 26,794,948 | 44.36% | |
소계 | 5,523,005 | 100.00% | 50,809,135 | 86.82% | 50,809,135 | 84.11% | |||
합계 | 58,524,235 | 100.00% | 60,409,235 | 100.00% |
주)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전환사채(권면총액 18.85억원, 전환가액 1,000원, 전환비율 100.0%, 전환가능주식수 1,885,000주) 보유자: 케이비투자증권(주) (10.85억원), (주)에스티벤처스 (2.0억원), 디에스투자자문(주) (3.0억원), 변진 (2.0억원) 및 장덕수 (1.0억원)
한편, 금번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50,809,135주이며, 이는 기존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발행주식수인 7,715,100주의 658.57%에 해당하는 주식수입니다. 합병 신주 50,809,135주 중에서, 합병 후 보호예수주식인 최대주주 지분 24,014,096주와 전문투자자 및 벤처금융 지분 4,654,967주(총 28,669,063주)를 제외한 22,140,072주는 ㈜케이사인의 관계회사, 직원 및 전직원 등의 지분으로 보호예수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므로, 상장 직후 매도물량으로 출회될 경우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전후 보호예수주식 내역] |
구 분 |
합병 전 기준 주5) |
합병 후 기준 |
보호예수 및 매각금지 기간 |
||||
---|---|---|---|---|---|---|---|
분 류 |
성 명 |
관 계 |
보호예수 주식수 (주) |
지분율 (%) |
보호예수 주식수 (주) |
지분율 (%) |
|
(주)케이사인(피합병법인)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최승락 |
최대주주 본인 |
1,890,857 |
34.24 |
17,395,025 | 29.72 | 상장 후 6개월간 |
구자동 |
임원 |
408,000 |
7.39 |
3,753,414 | 6.41 | ||
어성율 |
임원 |
265,000 |
4.80 |
2,437,879 | 4.17 | ||
이상익 |
관계사 임원 |
46,500 |
0.84 |
427,778 | 0.73 | ||
소 계 |
2,610,357 |
47.26 |
24,014,096 | 41.03 | |||
전문투자자 및 벤처금융 |
한국투자증권 |
타인 |
175,000 |
3.17 |
1,609,919 | 2.75 |
상장 후 1개월간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타인 |
156,000 |
2.82 |
1,435,129 | 2.45 | ||
2010 KIF-네오플럭스 |
타인 |
175,000 |
3.17 |
1,609,919 | 2.75 | ||
소 계 |
506,000 |
9.16 |
4,654,967 | 7.95 | |||
합병신주 중 보호예수 물량 |
합계 | 3,116,357 | 56.43 | 28,669,063 | 48.99 | ||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합병법인) | |||||||
발기주주 주3) |
케이비투자증권(주) | SPAC 공모전 주주 | 15,000 | 0.19 | 15,000 | 0.03 | 합병기일 후 6개월간 주4) |
(주)에스티벤처스 | SPAC 공모전 주주 | 100,100 | 1.30 | 100,100 | 0.17 | ||
변진 | SPAC 공모전 주주 | 100,000 | 1.30 | 100,000 | 0.17 | ||
장덕수 | SPAC 공모전 주주 | 100,000 | 1.30 | 100,000 | 0.17 | ||
DS투자자문 | SPAC 공모전 주주 | - | 0.00 | - | 0.00 | ||
소계 | SPAC 공모전 주주 | 315,100 | 4.08 | 315,100 | 0.54 | ||
총 합 계 |
28,984,163 | 49.53 |
- |
주1) 전문투자자인 한국투자증권과 2010 KIF-네오플럭스IT전문투자조합은 동사에 2012년 12월 보통주 75,000주, 우선주 100,000주를 투자하였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보통주 135,000주 2014년 2월 5,000주를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전문투자자 보유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한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의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 등은 상장일로부터 1월간 보호예수” 내용에 따라 1개월간 매각이 제한되며, 해당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되었습니다. 주2) 상기 합병 후 주식수 및 지분율은 합병법인의 전환사채 미전환을 가정한 수치입니다. 주3)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인 케이비투자증권(주) (10.85억원), (주)에스티벤처스 (2.0억원), 디에스투자자문(주) (3.0억원), 변진 (2.0억원) 및 장덕수 (1.0억원)는 각각 상기 괄호 안의 금액씩 전환사채(권면총액 18.85억원, 전환가액 1,000원, 전환비율 100.0%, 전환가능주식수 1,885,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4) 투자매매업자인 케이비투자증권(주)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발기주식 등(15,000주, 전환사채 10.85억원)에 한하여 합병기일(2014년 10월 23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의무가 있습니다. 주5) 합병 전 지분율은 각 해당 회사 발행주식수(합병법인 7,715,100주, 피합병법인 5,523,005주) 기준입니다. |
(5)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감사1명은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정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케이사인의 이사진과 감사가 선임되어,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임원 구성은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피합병법인 ㈜케이사인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벤처기업에 해당되며, 최근 사업연도말(‘13년) 현재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이므로 상법 제542조의8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선임 및 자격)에 따른 사외의사의 선임 의무가 배제되나. 향후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 1명은 이사회에서 견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사회의 의결이 적정히 수행되지 않거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 점,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 |
직책명 | 성명 (생년월일) |
약력 | 담당 업무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비고 |
---|---|---|---|---|---|
사내이사 | 최승락 (69.07.25) |
- 충남대 컴퓨터과학과 석사 - 전 ㈜지란지교소프트 이사/연구소장 - 전 ㈜케이사인 연구소장 - 전 ㈜케이사인 부사장 - 현 ㈜케이사인 대표이사 |
경영 총괄 |
본인 | 대표이사 |
사내이사 | 구자동 (70.04.13) |
- 아주대 컴퓨터공학과 석사 - 전 삼성전자 네트웍크연구소 주임연구원 - 전 한국정보보호진흥원평가기준팀 연구원 - 현 ㈜케이사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 현 ㈜케이사인 부사장 |
연구 개발 총괄 |
임원 | 연구소장 |
사내이사 | 어성율 (70.01.18) |
- 아주대 프로그래밍언어과 석사 - 전 대우정보연구소 연구원 - 전 ㈜케이사인 시스템개발 총괄 책임자 - 현 ㈜케이사인 상무이사 |
연구 개발 담당 |
임원 | |
사외이사 | 황두성 (62.09.03) |
- 美 웨인주립대 컴퓨터과학 박사 - 전 국토개발원 연구원 - 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현 단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
- | 임원 | |
감사 | 김옥섭 (72.07.18) |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전 예금보험공사 법률자문 - 전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
감사 | 임원 |
(6)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 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법인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 겸임 및 겸직 현황] |
임원 성명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 주식수(주) |
지분율 |
---|---|---|---|---|---|---|---|
백승택 |
㈜에스티벤처스 ㈜이벤처캐피탈 ㈜브이뱅크컨설팅 ㈜스마트비비 ㈜빌링앤네트워크 솔루션스 |
정보처리업 투자 금융컨설팅 전자상거래 인터넷텔레콤 |
대표이사 감사 감사 감사 이사 감사 |
경영총괄
|
2010 ~ 現 2009 ~ 現 2007 ~ 現 2010 ~ 現 2009 ~ 現 |
- |
- |
김성현 |
케이비투자증권(주) |
증권업 |
전무 |
본부장 |
2008 ~ 現 |
- |
- |
이상현 |
㈜ 종하 E&C KCC오토(주) KCC모터스(주) KCC정보통신(주) KCC홀딩스(주) KCC오토모빌(주) |
주유소운영업 자동차신품판매 자동차신품판매 컴퓨터시스템 비금융지주사 자동차신품판매 |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
경영총괄 |
2003 ~ 現 2011 ~ 現 2011 ~ 現 2011 ~ 現 2011 ~ 現 2012 ~ 現 |
37,500 96,000 67,200 866,021 - |
25.00% 8.00% 8.00% 23.93% 23.93% - |
이창성 |
- |
- |
- |
- |
- |
- |
- |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당사의 임원은 다른 기업인수 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부 당사발기인들의 임원으로서 당사의 향후 합병 성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나, 투자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7)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 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의 개정으로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SPAC과 그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정의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SPAC과 합병하는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평가를 SPAC과 그 비상장법인 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정의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4항 ④ 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 요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제5-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
(1) 제5-13조제4항 1호
조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시 주식매수예정가격은 2,020원으로 공모가격인 2,000원 이상입니다. 동 규정 1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주식매수예정 가격 산출근거]
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기일 예정일인 2014년 10월 23일의 2영업일 전까지의 예치금은 14,969,784,550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740만주로 나눈 금액은 2022.94원이며, 원단위를 절사한 2,020원을 당사의 주식매수예정 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020원 (예정) (주1) |
산출근거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1)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 57조 (6)항에 의거, 예치자금등(이자 또는 배당금은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한 분을 포함)을 공모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2) 제5-13조제4항 2호
조문: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기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인 케이비투자증권(주)는 보호예수 대상인 공모전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주식 15,000주 및 보호예수대상인 10.85억원의 공모전 발행 전환사채(전환가 1,000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호예수 대상 지분 및 전환사채는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어 있으며, 규정에 따라 합병기일(2014년 10월 23일 예정) 이후 1년간 보호예수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 2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케이비투자증권(주) 지분 보유현황] (단위 : 주)
구분 | 보호예수 대상지분 | 보호예수 미대상 |
|
---|---|---|---|
주식 | 전환사채 전환 시 | ||
케이비투자증권 | 15,000 | 1,085,000 | - |
계 | 1,100,000 | - |
(3) 제5-13조제4항 3호
조문: 제5-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병가액을 비교하여 공시할 것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제1항 및 제3항 제5-13조(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 제4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 수익가치와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2. 주권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자본환원율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자본조달비용을 감안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3. 주권비상장법인의 상대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산출한다. 이 경우 유사회사는 거래소의 업종 분류상 소분류 업종에 속한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자산총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10이내인 법인을 포함하며, 상대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케이사인의 1주당 합병가액과 규정 제5-1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일반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비율 평가 요약]
(단위: 원) |
구 분 | 합병법인 | 피합병법인 |
---|---|---|
A. 기준주가 (주1) | 2,200원 | 해당사항없음 |
B. 본질가치 (주2) | 해당사항없음 | 20,239원 |
a. 자산가치 | 1,960원 | 3,068원 |
b. 수익가치 | 해당사항없음 | 25,962원 |
C. 상대가치 (주3)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D. 합병가액/1주 (주4) | 2,200원 | 20,239원 |
E. 합병비율 | 1 | 9.1995455 |
(주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주가로 평가하였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기준주가는 주권비상장법인이므로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주4)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일반규정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1주당 합병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비 고 |
---|---|---|
A. 본질가치 | 16,804원 | [a + (b×1.5)]÷2.5 |
a. 자산가치 | 3,068원 | |
b. 수익가치 | 25,962원 | |
B. 상대가치 | 해당사항없음 | |
C. 합병가액 | 16,804원 |
투자자분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3항의 개정에 따라, 해당 시행령이 도입한 합병가액 산정의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피합병법인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4항의 요건 충족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9) ㈜케이사인은 2014년 5월 30일 이사회의 합병결의를 통해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경영진은 회사의 향후 연구 개발 활동 및 시설투자 계획 등에 따른 자금소요 계획을 고려하였을 때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비해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와의 합병을 통한 상장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동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합병을 통해 ㈜케이사인으로 유입될 자금 규모는 약 157억원 규모이며, 유입시기는 2014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케이사인으로의 유입 자금의 규모는 당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에 따라 유입자금 규모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금번 합병을 통해 (주)케인사인에 약 157억원의 자금이 유입될 예정입니다. 동사는 유입될 자금을 연구개발 활동, 지사설립, 시설투자, 운영자금확보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입 예상액] |
(단위 : 천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유입예정금액(1) | 16,605,303 | 공모자금예치금, 발기인출자금,CB예치금 |
발행제비용(2) | 943,787 | 상장주선인의 수수료, 신문공고비, IR비용 등 |
순수입금[(1)-(2)] | 15,661,516 | - |
주) 유입예정금액은 2014년 6월말 기준 발기인출자금(CB예치자금 포함) 및 공모자금 예치금 추정치(합병기일 2영업일 전 기준 예상금액)의 합계금액이며, 본 합병과정에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유출될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입예정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행비용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 금액 | 비고 |
---|---|---|
인수수수료 |
259,000 |
정액 (총 인수수수료의 50%) |
금융자문수수료 |
500,000 |
금융자문사 : 케이비투자증권㈜ |
외부평가비용 |
80,000 |
이촌회계법인 |
법률자문비용 | 50,000 |
김앤장 법률사무소 |
등록세 |
20,324 |
증자 자본금의 0.4% |
교육세 |
4,065 |
등록세의 20% |
기타비용 | 30,398 | 공고비, 인쇄비, IR 비용, 등기비용 등 |
합계 | 943,787 | - |
상세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병 유입자금의 사용계획>
(1) 개요
(단위 : 천원)
구분 |
사용시기 |
금액 |
---|---|---|
1) 연구개발 |
2015~2016년 |
2,934,500 |
2) 지사설립 |
2015~2017년 |
2,700,000 |
3) 시설투자(보안연구센터) |
2015~2016년 |
5,000,000 |
4)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 |
2015~2016년 |
5,027,016 |
합 계 |
15,661,516 |
(2)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1) 연구개발
(단위 : 천원)
구분 |
기간 |
금액 |
비고 |
---|---|---|---|
a. 이상 금융거래 방지 시스템 제품 개발 |
2015~2016 |
902,000 |
|
b. 동적 데이터마스킹 제품 개발 |
882,500 |
||
c. 데이터베이스 비정상 행위 탐지 |
550,000 |
||
d. 네트워크기반 PIM 개발 |
600,000 |
||
합 계 |
2,934,500 |
2) 지사설립
(단위 : 천원)
구분 |
기간 |
금액 |
비고 |
---|---|---|---|
a. 교육학술정보원 사업 기반의 대구지역 |
2015~2017 |
1,000,000 |
15년 |
b. 우정사업본부 사업 기반의 광주지역 |
800,000 |
16년 |
|
c. 지방영업 취약지역 경남권 지사 설립 |
800,000 |
17년 |
|
d. 설립관련 제반비용 |
100,000 |
15~17년 |
|
합 계 |
2,700,000 |
피합병법인은 정보보안시장의 DB암호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회사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우수한 영업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서울 및 수도권은 SI나 고객사에 대한 긴밀한 영업활동을 통해서 추진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대전지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영업력이 좋은 파트너사를 확보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효율성 및 환경적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또는 연계기관(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수련원 등)중에서 회사의 영업력이 미치는 곳은 전라, 충청, 대구, 부산 지역이며 이 또한 제한적인 편입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하여 매출극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3) 보안연구센터 설립
(단위 : 천원)
구분 |
기간 |
금액 |
비고 |
---|---|---|---|
케이사인 정보보안연구센터 설립 |
15~16년 |
5,000,000 |
주1) |
피합병법인의 경쟁력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수한 연구기술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입니다. 우수한 연구기술인력을 채용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재는 고객의 요청에 대응하는데 모든 인력과 시설이 투입되고 있어, 회사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측면에서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의 연구기술인력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 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환경을 구축하여 시장의 수요보다 한발 앞서서 원천기술을 개발해야만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은 현재 임직원 총 88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 기말 약 90명, 2015년 기말 약 110명, 2016년 약 130명 정도로 해마다 꾸준한 인력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체 연구관련 종사자는 핵심기술 개발인력(30명), 제품개발 및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60여명으로 전체의 7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인력충원을 감안하여 보안연구센터를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다음과 같이 약70억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약20억원은 회사의 영업수익을 통한 자체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주1)보안연구센터 설립 예상비용
(단위: 천원)
예상총원 |
연구 인력 비율 |
예상 연구 인력수 |
1인당 예상 면적 |
예상 전체면적 |
평당 비용 |
예상 총비용 |
유입자금 사용계획 |
---|---|---|---|---|---|---|---|
130명 |
약 75% |
97명 |
6평 |
약 580평 |
12,000 |
6,960,000 |
5,000,000 |
4) 마케팅 비용 등 운전자금
(단위 : 천원)
구분 |
기간 |
금액 |
비고 |
---|---|---|---|
a. 일본 현지법인 투자확대 |
2015~2017 |
1,500,000 |
주1) |
b. 차입금상환 |
2,000,000 |
장,단기 차입금 |
|
c. KSignPIST IDC 센터 운영 |
1,500,000 |
주2) |
|
d. 기타 비용 |
27,016 |
||
합 계 |
5,027,016 |
주1) 회사는 2013년 8월 일본시장 진출을 위하여 SecureDB JAPAN 해외현지법인을 67.5%의 지분을 투자하여 일본 도쿄에 설립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 시장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규정이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내 보안시장보다 약 6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 넓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브랜드이미지 강화, 현지인력 채용확대, 최고의 품질로서 외산 기업에 대한 반감 최소화 등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주2) 회사는 현재 공공/민간사업의 예산에 바탕을 둔 수주Base 기반의 제품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늘 치열한 경쟁을 내포하고 있으며 매출의 계절성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주력제품인 DB암호화 제품을 판매함으로만 그치지 않고 범용서비스의 일종인 ASP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미 업계 최초로 호스팅서비스업체(엘림넷, 하나로호스팅)를 통해 ASP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향후에는 개인정보뱅크 개념의 매출로까지 확대하여 자체 IDC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0) 합병법인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4년 5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4년5월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4년 5월 29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100분의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8.864%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2014년8월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의 개정 이후 합병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인수목적회사 중 동 법률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가 유일하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본 건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가 높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 기준주가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금액 |
---|---|
기준주가(A) | 2,200원 |
1주당 자산가치(B) | 1,997원 |
합병가액(Max[A,B]) | 2,200원 |
상기 기준주가 2,200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4년 5월 30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4년 5월 30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4년 5월 29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8.864%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본 합병의 경우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은 2014년 5월 30일이므로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인 2014년 5월 29일이 기산일이며, 기준주가 산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
구분 | 기간 | 금액 |
---|---|---|
A. 1개월 가중평균 주가 | 2014년 4월 30일부터 2014년 5월 29일까지 | 2,367 |
B. 1주일 가중평균 주가 | 2014년 5월 23일부터 2014년 5월 29일까지 | 2,426 |
C. 최종일 주가 | 2014년 5월 29일 | 2,450 |
D. 산술평균 주가([A+B+C]÷3) | 2,414 | |
E. 할증(할인) 율 | (-)8.864% | |
F. 기준주가(D×(1±E)]) | 2,200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근거 법률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3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6.29., 2013.8.27.>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
주) 상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은 2013년 8월 27일 기준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전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다목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
한편, 상기 법률이 개정된 이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대상법인을 선정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명 |
주요사항보고서 |
합병가액 |
할인율 적용 여부 |
비고 |
---|---|---|---|---|
우리기업인수목적2호㈜ |
2014.05.28 |
1개월 가중평균 주가 : 2,218원 1주일 가중평균 주가 : 2,261원 최종일 주가 : 2,285원 산술평균 주가 : 2,255원 기준주가 : 2,255원 |
미적용 |
합병결정 철회 |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
2014.05.30 |
1개월 가중평균 주가 : 2,367원 1주일 가중평균 주가 : 2,426원 최종일 주가 : 2,450원 산술평균 주가 : 2,414원 할인율 : 8.864% 기준주가 : 2,200원 |
적용 |
- |
따라서 상기 법률 개정 이후 합병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인수목적회사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가 유일하다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Ⅶ.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케이사인은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가.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2014년 8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합병기일 예정일인 2014년 10월 23일의 2영업일 전까지의 예치금은 14,969,784,550원이고, 이를 공모주식수인 740만주로 나눈 금액은 2022.94원이며, 원단위를 절사한 2,020원을 당사의 주식매수 예정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 2,020원 (예정) (주1) |
산출근거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예치금 분배시 예정가격으로 산정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가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1)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정관 제 57조 (6)항에 의거, 예치자금등(이자 또는 배당금은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한 분을 포함)을 공모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주2) 비교목적으로 기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2항 1호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은 이사회 결의일(2014년 05월 30일) 전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과거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나,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2014년 05월 30일)을 기준으로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이 존재하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나. (주)케이사인 주식매수청구시의 주식매수 예정가격
상법 제374조의2 제3항에 의거 ㈜케이사인의 주식매수가격은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주주와 당해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주식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74조의2 제4항에 의거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케이사인의 임시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3. 행사절차, 방법, 기간 및 장소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 (㈜케이사인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케이사인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 3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케이사인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케이비제2호 기업인수목적㈜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12, 3층(반포동, 광천빌딩) |
㈜케이사인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64길18 경풍빌딩5층 |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4. 주식매수청구결과가 합병계약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 매수대금의 합이 각각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되는 경우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전 주주는 '주주간 약정서' 내용에 따라 동사의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제한됩니다.
6. 주식매수대금의 조달방법,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등
가.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 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케이비제2호 기업인수목적㈜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케이사인 |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
다.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라. 기타
(1)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할 예정입니다
Ⅷ.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가.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임원간 상호겸직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일방회사 대주주의 타방회사 특수관계인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Ⅸ.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가. 합병, 분할
(1)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케이사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가. 합병법인의 합병 전·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1) 최대주주
[합병전후 지분율] | |
(기준일: 2014년 6월 30일 현재) | (단위: 주) |
성명 | 관계 | 보유주식수(지분율)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합병 전 | 합병 후 | ||||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 최대주주 | 1,300,000 (16.85%) |
1,300,000 (2.22%) |
보통주 | - |
주1) 합병 후 지분율은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미전환 기준의 지분율입니다.
주2)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최대주주인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은 2014년 5월 28일~29일 186,667주를 장내매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의 지분율은 기존 19.27%에서 16.85%로 하락하였습니다.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의 보유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며, 매각제한 사항이 없으므로 매각 가능한 주식입니다.
(2) 5% 이상 주주
(기준일 : | 2014년 6월 30일 현재) | (단위 : 주,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 1,300,000 | 16.85 | - |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후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현황
[합병전후 지분율] | |
(기준일: 2014년 6월 30일 현재) | (단위: 주) |
성명 | 관계 | 보유주식수(지분율)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합병 전 | 합병 후 | ||||
최승락 | 최대주주 | 1,890,857 (34.24%) |
17,395,025 (29.72%) |
보통주 | - |
구자동 | 임원 | 408,000 (7.39%) |
3,753,414 (6.41%) |
보통주 | - |
어성율 | 임원 | 265,000 (4.80%) |
2,437,879 (4.17%) |
보통주 | - |
이상익 | 관계사 임원 | 46,500 (0.84%) |
427,778 (0.73%) |
보통주 | - |
합계 | 2,610,648 (47.26%) |
24,014,096 (41.03%) |
- | - |
주) 합병 후 지분율은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미전환 기준의 지분율입니다.
다.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및 근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 등의 경우 발기주식에 한해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까지 주식 등의 보유의무가 있고 (단, 투자매매업자인 케이비투자증권(주)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발기주식 등(15,000주, 전환사채 10.85억원)에 한하여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보유의무 있음), (주)케이사인의 최대주주 등은 신규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계속보유의무가 있어 매각이 제한됩니다.
라.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요주주 소유주식 변동현황
[주요주주의 변동내역] |
(단위: 주, 원) |
주주명 | 변동일 | 증권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취득/처분단가 | 변동사유 | ||
---|---|---|---|---|---|---|---|
변동 전 | 증감 | 변동 후 | |||||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 2014.04.28 | 보통주 | - | 1,486,667 | 1,486,667 | 2,000 | 신규상장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2014.04.28 | 보통주 | - | 391,018 | 391,018 | 2,000 | 신규상장 |
엘에스자산운용(주) | 2014.04.28 | 보통주 | - | 782,037 | 782,037 | 2,000 | 신규상장 |
엘에스자산운용(주) | 2014.04.28 | 보통주 | 782,037 | -108,925 | 673,112 | 2,109 | 장내매도(-) |
엘에스자산운용(주) | 2014.05.07 | 보통주 | 673,112 | -77,112 | 596,000 | 2,387 | 장내매도(-) |
엘에스자산운용(주) | 2014.05.13 | 보통주 | 596,000 | -287 | 595,713 | 2,380 | 장내매도(-) |
엘에스자산운용(주) | 2014.05.15 | 보통주 | 595,713 | -18 | 595,695 | 2,459 | 장내매도(-) |
엘에스자산운용(주) | 2014.05.16 | 보통주 | 595,695 | -20,000 | 575,695 | 2,309 | 장내매도(-) |
엘에스자산운용(주) | 2014.05.19 | 보통주 | 575,695 | -3,200 | 572,495 | 2,381 | 장내매도(-) |
엘에스자산운용(주) | 2014.05.20 | 보통주 | 572,495 | -5,953 | 566,542 | 2,320 | 장내매도(-) |
엘에스자산운용(주) | 2014.05.21 | 보통주 | 566,542 | -76,402 | 490,140 | 2,390 | 장내매도(-) |
엘에스자산운용(주) | 2014.05.22 | 보통주 | 490,140 | -565 | 489,575 | 2,364 | 장내매도(-) |
엘에스자산운용(주) | 2014.05.23 | 보통주 | 489,575 | -60,466 | 429,109 | 2,404 | 장내매도(-) |
엘에스자산운용(주) | 2014.05.26 | 보통주 | 429,109 | -92,643 | 336,466 | 2,438 | 장내매도(-) |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 2014.05.28 | 보통주 | 1,486,667 | -30,000 | 1,456,667 | 2,444 | 장내매도(-) |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 2014.05.29 | 보통주 | 1,456,667 | -156,667 | 1,300,000 | 2,494 | 장내매도(-)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2014.05.15 | 보통주 | 391,018 | -39,766 | 351,252 | 2,315 | 장내매도(-)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2014.05.16 | 보통주 | 351,252 | -10,000 | 341,252 | 2,318 | 장내매도(-)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2014.05.19 | 보통주 | 341,252 | -4,701 | 336,551 | 2,353 | 장내매도(-)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2014.05.21 | 보통주 | 336,551 | -10,000 | 326,551 | 2,321 | 장내매도(-)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2014.05.22 | 보통주 | 326,551 | -9,851 | 316,700 | 2,358 | 장내매도(-)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2014.05.23 | 보통주 | 316,700 | -10,000 | 306,700 | 2,405 | 장내매도(-)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2014.05.26 | 보통주 | 306,700 | -9,900 | 296,800 | 2,456 | 장내매도(-)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2014.05.28 | 보통주 | 296,800 | -10,790 | 286,010 | 2,461 | 장내매도(-) |
(주)아이비케이캐피탈 | 2014.05.29 | 보통주 | 286,010 | -19,890 | 266,120 | 2,567 | 장내매도(-) |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합병전후 지분율] |
(단위: 주, 원) |
구분 | 종류 | 합병 전 | 합병 후 |
---|---|---|---|
수권주식수 | 보통주 | 500,000,000 | 500,000,000 |
발행주식수 | 보통주 | 7,715,100 | 59,355,196 |
우선주 | - | - | |
자본금 | 보통주 | 771,510,000 | 5,935,519,600 |
우선주 | - | - |
주) 합병 후 주식수는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발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준하여 산정함
4. 경영방침 및 인원구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존속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본건 합병등기일에 전원 사임하게 됩니다.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취임할 이사 및 감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책 | 성명 | 임기 | 최대주주와의 관계 |
---|---|---|---|
대표이사 | 최승락 | 3년 | 본인 |
부사장 | 구자동 | 3년 | 등기임원 |
상무이사 | 어성율 | 3년 | 등기임원 |
사외이사 | 황두성 | 3년 | 등기임원 |
감사 | 김옥섭 | 3년 | 등기임원 |
5. 사업 계획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합병 완료 후 피합병법인인 (주)케이사인의 사업이 주요 사업 영역이 됨에 따라 (주)케이사인의 주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추가 사업의 진출, 변경, 폐지할 사업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6. 합병 등 이후 재무상태표
[합병 후 재무상태표] |
(단위: 백만원) |
구분 | 합병전(2014년 반기말) | 합병후 (추정) |
|
---|---|---|---|
(주)케이사인 |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 | ||
감사인(감사의견) |
한영회계법인(-) |
신한회계법인(-) |
- |
자산총계 | 25,680 | 16,574 | 42,254 |
유동자산 | 21,889 | 16,537 | 38,427 |
비유동자산 | 3,791 | 36 | 3,827 |
부채총계 | 5,926 | 1,658 | 7,584 |
유동부채 | 5,793 | 4 | 5,797 |
비유동부채 | 133 | 1,654 | 1,787 |
자본총계 | 19,754 | 14,916 | 34,670 |
자본금 | 2,662 | 772 | 5,852 |
자본잉여금 | 2,262 | 14,300 | 14,163 |
자본조정 | 0 | 0 | 0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0 | 0 | |
이익잉여금 | 14,655 | (155) | 14,655 |
주1) 상기의 요약 재무상태표는 2014년 06월 30일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별도재무상태표 및 (주)케이사인의 별도재무상태표를 각각 단순 합산하고, 기업회계기준서 1003호에 따라 역합병 회계처리를 가정하여 산정한 수치이므로, 실제 합병기일기준으로 작성될 합병재무상태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
주2) 최근사업연도말 이후 피합병회사의 영업실적의 반영 및 합병절차의 진행과정에서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상법 제522조 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합니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주주 및 회사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상기 각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예치 및 신탁자금 반환의 제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신탁자금을 주주에게 지급할 사유가 발생시 공모전 주주 등은 그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채권 보유자 등도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해산시 상법상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현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자금은 전액 예치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 (2013년 04월 22일) 부터 36개월이내에 합병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아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예치금은 주주에게 반환됩니다. 참고로 당사의 예치금은 공모자금 148억원이며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습니다.
당사의 공모자금 신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구 분 |
내 용 |
비고 |
---|---|---|
예치 기관 |
한국증권금융(주) |
- |
예치 예정금액 |
14,800,000,000원 |
- |
예치 자금의 공모가액 대비 비율 |
100% |
- |
신탁 시기 |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
- |
신탁 기간 |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부터 합병등기 완료일까지 |
- |
예치약정서의 주요 내용 |
[기업인수목적회사예수금 예치약정서]
제4조(예수금의 인출 등) ① 갑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로 완료 이전에 예수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갑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갑은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을에게 제출한 후 예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갑이 예수금을 인출하는 경우
제8조(담보제공 및 양도제한) 갑은 예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 |
[정관상 예치금 예치 및 반환규정]
제 61 조 (잔여재산의 분배 등) 이 회사가 제60조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해산하는 경우(단, 이 회사의 합병 이전에 해산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한다. 1. 이 정관 제15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금원(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의 전액(이하 본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하고, 이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대하여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등 이외에 해산 당시 이 회사가 기타 잔여재산(이하 본조에서 “기타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호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타 잔여재산은 본항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까지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
참고로,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자금의 인출은 합병등기의 완료시점 등에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자금의 예치의무 및 예치자금의 인출 관련 사항]
제 15 조 (자금 예치의무)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제 16 조 (예치자금의 인출제한 및 담보제공 금지) 이 회사는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의 해산에 따라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
한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소송 등 우발채무의 발생으로 인하여 공모예치자금의 압류, 추심, 전부명령 등의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잔여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발채무의 발생 및 파산 신청 등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 상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예치ㆍ신탁한 자금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 발기주주에게 발행한 전환사채 제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관 조항 | 내용 |
---|---|
제 16 조 (예치자금의 인출제한 및 담보제공 금지) | 이 회사는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의 해산에 따라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
제 56 조 (회사의 재무활동의 제한) |
(1) 이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채무의 보증을 하거나 이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및 이 정관 제17조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다. 임원의 자격요건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 중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24조(임원의 자격)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없습니다.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 임원 현황] |
(단위: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
---|---|---|---|---|---|---|---|---|---|---|
보통주 | 우선주 | |||||||||
백승택 | 남 | 1969.06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여총괄 |
10.07 ~ 13.12 케이비글로벌스타게임앤앱스 기업인수목적(주) ㈜대표이사 10.07 ~ 現 ㈜에스티벤처스 대표이사 |
- | - | 2013년 12월 26일~현재 |
김성현 | 남 | 1963.08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합병자문 | 08.03 ~ 現 케이비투자증권(주) 기업금융 본부 전무 14.06 ~ 現 케이비제3호기업인수목적(주) 사내이사 |
- | - | 2013년 12월 26일~현재 |
변진 | 남 | 1968.07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합병자문 |
04 ~ 1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국-IT 산업용소프트웨어 협회 연합회 의장 11 ~ 12 아리스타네트웍코리아대표 12 ~ 14 ㈜케이티넥스알 대표이사 12 ~ 14 ㈜케이티클라우드웨어 부사장 |
100,000 | - | 2013년 12월 26일~현재 |
이상현 | 남 | 1966.12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합병자문 |
11.02 ~ 現 KCC 오토㈜ 대표이사 부회장 11.04 ~ 現 KCC모터스㈜ 대표이사 부회장 11.04 ~ 現 KCC정보통신㈜ 대표이사 11.08 ~ 現 KCC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12.04 ~ 現 KCC오토모빌㈜ 대표이사 |
- | - | 2013년 12월 26일~현재 |
이창성 | 남 | 1953.03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06.12 ~ 09.03 엠벤처투자 비상근감사 07.01 ~ 10.03 ㈜원익 비상근감사 10.05 ~ 12.05 NH투자증권 사외이사 |
- | - | 2013년 12월 26일~현재 |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한편, 당사의 임원 중 백승택 대표이사와 김성현 사내이사는 2014년 06월에 설립한 케이비제3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케이비투자증권(주)는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와 (주)케이사인이 합병에 성공할 경우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상장 공모시 인수수수료 5.18억원 중 미지급되었던 2.59억원을 지급받으며, 추가로 합병자문수수료 5억원을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로부터 지급받습니다. 이 외에 합병 성공으로 인하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 또는 주주(특수관계인 등 포함)에게 지급되는 보수 및 용역대가 등은 없습니다.
라. 합병대상법인의 적정성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정관을 통해 소프트웨어/서비스, 게임 산업, 모바일 산업, 바이오/의료, 신재생에너지, 전자/통신, 소재,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해당하는 산업군에 속하는 법인을 합병대상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병을 추진 중인 (주)케이사인은 자체 개발 보유중인 암호화 알고리즘 및 보안키 관리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보안기업으로 콘텐츠/정보유출방지보안 및 암호/인증 등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업종분류상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21)에 해당됩니다.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인 (주)케이사인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은 257억원으로, 신고서 제출일 현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예치금액 148억원의 80%를 초과합니다. 이는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정관 제57조 및 관련법규에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대상법인인 (주)케이사인은 당사 정관 제 57조(회사의 합병) (4)항에 따른 합병제한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바,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합병대상회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57 조 (회사의 합병) (1)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4)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ㆍ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ㆍ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ㆍ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ㆍ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5) 위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6) 이 회사가 상법 제522조의3에 따라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응할 경우 주당 매수가액은 이 정관 제15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본항에서는 합병기일 2영업일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을 공모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마.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
당사는 케이비투자증권㈜와 코스닥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 계약 및 금융자문계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내역] |
(단위: 원) |
기업명 | 사유 | 지출금액 | 비고 |
---|---|---|---|
케이비투자증권㈜ | 인수수수료 | 518,000,000 | 전체 IPO 인수수수료 |
금융자문수수료 | 500,000,000 | - |
주1) 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의 3.5% 기준이며, 총 공모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2.59억원)은 선지급되었고, 나머지 2.59억원은 합병등기 완료시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2) 당사는 2014년 05월 23일에 케이비투자증권(주)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바. 투자설명서의 공시 및 교부
(1) 투자설명서의 공시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자설명서를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본점,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 및 (주)케이사인의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 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는(주)케이사인의 기명식 보통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합병 승인 임시주주총회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대상 및 방법
- 교부 대상 : 합병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2014년 08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케이사인 기명식 보통주주
- 교부 방법 : 주주명부상 등재된 주소로 투자설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② 기타 사항
- 본 합병으로 인하여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교부받게 되는 (주)케이사인의 보통주주 중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투자설명서를 사정상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5조에 의거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으시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지 못한 투자자께서는 2014년 09월 16일에 개최되는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와 (주)케이사인의 임시주주총회의 총회 장소와 해당회사의 본점에도 비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의 수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 , (주)케이사인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나. 제10조 제3항 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ㆍ감정인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
사. 법인세법 44조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특례
법인세법 제44조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따른 과세이연조건 특례적용을 위하여는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이며, ②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는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합병법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에 따라 위 ①번 항목을 적용받지 않으며, 피합병법인인 (주)케이사인은 1999년 설립되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위 ①번 항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번 합병으로 인한 합병대가는 모두 주식으로 지급되며,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므로 위 ②, ③ 조건도 모두 충족되어 동 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과세이연요건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아. 재무규제 및 비용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한 행위는 발생된 바 없습니다. 참고로, 비용과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입니다. 영문으로는 'KB No.2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약호 KB No.2 SPAC)이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13년 12월 26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12, 3층 (반포동, 광천빌딩)
- 전 화 번 호 : (02) 591-2390
- 홈페이지 주소 : 없음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사 업 목 적 | 비 고 |
---|---|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정관 제2조(목적)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112, 3층 (반포동, 광천빌딩)
- 설립일(2013년 12월 26일) 이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경영진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3년 12월 26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3.12.26 | - | 기명식 보통주 | 315,100 | 100 | 1,000 | 설립자본금 주1) |
2014.04.23 | 유상증자 (일반공모) |
기명식 보통주 | 7,400,000 | 100 | 2,000 | - |
주1) 인수자내역
인수자 | 보통주 기준 | 비고 | |
㈜에스티벤처스 | 100,100주 | 31.77% | 발기인 |
변진 | 100,000주 | 31.74% | 발기인 |
장덕수 | 100,000주 | 31.74% | 발기인 |
케이비투자증권㈜ | 15,000주 | 4.76% | 발기인 |
계 | 315,001주 | 100.0% | -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원, 주)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주1), 주2), 주3) |
2014.01.21 | 2019.01.20 | 1,885,000,000 | 기명식 보통주 | 사채 발행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의 직전일까지 | 100 | 1,000 | 1,885,000,000 | 1,885,000 |
1) 인수인 : 케이비투자증권(주), (주)에스티벤처스, 디에스투자자문(주), 변진, 장덕수 2)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 청구 전 회사가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자본의 감소, 영업의 전부 양도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 후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는 주식수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나,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
합 계 | - | - | 1,885,000,000 | - | - | 100 | 1,000 | 1,885,000,000 | 1,885,000 | - |
주1)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 (단, 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케이비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합병기일 이후 1년)까지 매각 제한
주2)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케이비투자증권(주), (주)에스티벤처스, 디에스투자자문(주), 변진, 장덕수는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합병시 의결권행사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사채권자확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3)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는 전환사채 미전환 확약서를 통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일부터 합병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당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며,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7,715,100주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500,000,000 | - | 5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7,715,100 | - | 7,715,1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7,715,100 | - | 7,715,1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7,715,100 | - | 7,715,100 | - |
5.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7,715,100주이며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54%에 해당합니다.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7,715,100주입니다.
(기준일 :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7,715,1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주1)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7,715,100 | - |
우선주 | - | - |
주1) 일반공모전 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간 약정서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조 4항 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42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인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7조(회사의 합병)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 관련 규정] |
제 57조 (회사의 합병) (1)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이 회사는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이 회사는 상법 제542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4)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
(2) 합병 일정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절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주식회사의 합병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체결, 이사회결의 → 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합병상장(예비)심사 → 증권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생 → 주총결의 및 합병등기 |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한 경우 사유발생 당일에 동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합병계약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이사회의사록 등이 첨부된 합병내용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상장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합병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 심사를 위한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청구내용을 토대로 거래소는 합병 대상 비상장법인의 상장 적격성에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에서 동 신고서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합병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고 동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등의 주주총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2013년 12월 26일 설립되었으며, 기업공개를 통해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2014년 04월 22일)로부터 36개월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합니다.
합병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일 정 |
---|---|
이사회결의일 |
2014년 05월 30일 |
합병계약체결일 |
2014년 05월 30일 |
주주명부폐쇄 및 권리주주확정일 공고일 | 2014년 08월 06일 |
합병승인 주총을 위한 권리주주확정일 | 2014년 08월 21일 |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 2014년 09월 01일 |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기간 | 2014년 08월 22일 ~ 2014년 08월 29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반대통지기간 | 2014년 09월 01일 ~ 2014년 09월 15일 |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 2014년 09월 16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4년 09월 17일 ~ 2014년 10월 06일 |
합병기일 | 2014년 10월 23일 |
합병등기일 | 2014년 10월 27일 |
주) 상기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 회사의 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거래량 가중산술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단,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나)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1항 2호 나목」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그 산출 방법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5-13조 제1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와 같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수익가치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산출 방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조의5의 제3항 2호 나목」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정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합병대상회사인 (주)케이사인에 관해서는 '제2부 당사회사에 관한 사항' 중 (주)케이사인에 대한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 및 정관 제60조(회사의 해산)에 따라 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 상 회사의 해산과 관련된 규정] |
정관 제60조 (회사의 해산)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또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된 경우 4. 파산한 때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때 6.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은 때 |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예정입니다.
(가) 예치자금 등은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며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해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은 주권공모 이후의 주주로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나) 만일 예치자금 등에서 분배되는 금원이 공모주주의 발행가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기타 잔여재산(비예치금액 등)에서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만일 상기 (가) 및 (나)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기타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라) 만일 (가)의 공모주주가 발행가액을 초과하여 예치자금 등에서 배분받았을 경우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까지 기타 잔여재산에서 분배 받습니다. 만일 그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을 받습니다.
[정관 상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규정] |
정관 제61조 (잔여재산의 분배 등) 이 회사가 제60조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해산하는 경우(단, 이 회사의 합병 이전에 해산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한다. 1. 이 정관 제15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금원(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의 전액(이하 본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하고, 이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대하여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등 이외에 해산 당시 이 회사가 기타 잔여재산(이하 본조에서 “기타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호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타 잔여재산은 본항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까지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7조제1항(회사의 합병), 제58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합니다.
당사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법인과 관련된 규정] |
정관 제57조 (회사의 합병) (1)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정관 제58조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군(이하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게임 산업 3. 모바일 산업 4. 바이오/의료 5. 신재생에너지 6. 전자/통신 7. 소재 8.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요건 |
---|---|
설립 후 경과연수 |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것(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
자기자본 | 자기자본 30억원 이상(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15억원) |
자본상태 | 최근 사업연도 현재 자본잠식 없을 것 |
경영성과 |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발생 |
이익규모 등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 10%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 5%,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이며,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
감사의견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
합병 등 | 합병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산재무제표 확정 |
주식의 양도제한 |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
규모요건 |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
질적요건 |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7조(회사의 해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과 관련된 규정] |
제57조(회사의 합병) (4)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간 체결한 “주주간 약정서” 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간 약정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
[“당사자들”의 약정사항] 가. “당사자들”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상법」 제522조 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나.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상법」 제52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 “당사자들”이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을 경우에도 동 주식에 대하여 ‘가’항과 ‘나’항의 약정을 준수한다. 라. “당사자들”은 “회사”가 금융위원회의「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예치기관 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의 반환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한다. 마. “회사” 또는 “당사자들”이 가목 내지 다목의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한다. |
[사채권자 확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
[“당사자들”의 약정사항] 가. “당사자들”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상장이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할 경우 「상법」 제522조 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나. 상장이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의 합병과 관련하여 「상법」 제52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 “당사자들”이 공모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을 경우에도 동 주식에 대하여 ‘가’항과 ‘나’항의 약정을 준수한다. 라. “당사자들”은 “회사”가 금융위원회의「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예치기관등에 예치 또는 신탁된 금전의 반환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마. “회사”가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한 공모주납입자금(이하 “예치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사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주주들에게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보유비율에 따라 위 “예치자금”을 우선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은 “예치자금”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바. “회사” 또는 “당사자들”이 가목 내지 마목의 약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 |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2) 주식매수청구 : 주주총회일부터 20일 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3)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4) 대상주식의 매수 :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5) 매수한 주식 처분 :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에 따라, 주주와 해당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의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단, 법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합병 추진 시 발생 가능한 비용 및 지급 상대방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
금 액 |
비 고 |
---|---|---|
기업실사비용 |
100 |
M&A 자문기관 |
합병자문수수료 |
400 |
M&A 자문기관 |
법률 자문 수수료 |
50 |
법무법인 |
회계 자문 수수료 |
80 |
회계법인 |
합 계 |
630 |
|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한 계약체결 상대방 및 비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22억원(설립자본금 3.15억원 + 전환사채 18.85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 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 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 가능한 향후 3년간 경상운영비용 및 외부 용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금액 (3개년 합계) |
비고 | |
---|---|---|---|
경상운영 비용 |
임원보수 | 36 | 감사 보수 (월 1백만원) |
사무실운영비 | 126 | 사무실임대료 및 직원 월급 (월 3.5백만원) | |
회계감사 등 | 30 | 회계감사 및 명의개서대행수수료 등 | |
기타비용 | 154 | 기타 각종 운영비용 등 | |
소계 | 346 | - | |
합병비용 (주1) |
기업실사비용 | 100 | M&A 자문기관 |
합병자문수수료 | 400 | M&A 자문기관 | |
법률자문수수료 | 50 | 법무법인 | |
회계자문수수료 | 80 | 회계법인 | |
소계 | 600 | - | |
합계 | 976 | - |
주1) 인수수수료 등 상장관련 비용은 제외하였으며, 상기 금액은 예상 금액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구분 | 제2기 반기 (2014.6.30) |
제1기 (2013.12.31) |
---|---|---|
감사인(감사의견) | - | 신한회계법인(적정) |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
16,573,804,356 16,537,443,663 36,360,693 |
315,100,002 315,100,002 - |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1,657,946,202 4,138,860 1,653,807,342 |
- - - |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결손금) |
14,915,858,154 771,510,000 14,299,839,513 (155,491,359) |
315,100,002 31,510,000 283,590,000 2 |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 |
- 247,996,995 (247,996,967) (178,950,550) (155,491,361) |
- - 2 2 2 |
2. 요약연결재무정보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개정서,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당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및 수익,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치,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4.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재무규제 및 비용 등
가.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56조(회사의 재무활동의 제한) (1) 이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의 채무의 보증을 하거나 이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이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및 이 정관 제17조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나.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내부견제장치의 일환으로 이사회규정, 감사직무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운영자금관리규정 등 제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자금지출과 관련하여서는 운영자금관리규정 제4조(운영자금의 보관, 관리 및 운영)에 의거 건당 1,000만원 이상의 자금 집행시 정기 및 임시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 자금집행에 대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였으며, 공모전주주의 투자금액 22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
가. 회계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제1기(2013.12.26~2013.12.31) 감사는 신한회계법인이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의견 | 지적사항 | 특기사항 |
---|---|---|---|---|
제1기 | 신한회계법인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
나. 감사용역 체결현황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 수 |
---|---|---|---|
제1기 | 신한회계법인 | 외부감사 | 100만원 |
제2기 | 신한회계법인 | 외부감사 | 700만원 |
주) 상기 보수는 연간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입니다.
라.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의 권한 내용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상법 제393조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은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의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으며, 회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법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정관 제20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관 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총회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ㆍ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
주요경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결격요건여부 |
비고 |
---|---|---|---|---|
이상현 |
89.02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91.09 영국 Warwick 석사 졸업 95.04 KCC정보통신㈜ 대표이사 전무 96.04 KCC정보통신㈜ 대표이사 사장 03.07 ~ 現 ㈜종하 E&C 대표이사 사장 04.09 KCC모터스㈜ 대표이사 사장 11.02 ~ 現 KCC 오토㈜ 대표이사 부회장 11.04 ~ 現 KCC모터스㈜ 대표이사 부회장 11.04 ~ 現 KCC정보통신㈜ 대표이사 부회장 11.08 ~ 現 KCC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12.04 ~ 現 KCC오토모빌㈜ 대표이사 부회장 |
이해관계 없음 |
결격요건 없음 |
-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2014년 2월 12일 동부화재를 통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동 책임보험의 최대 보상금액은 5억원이며 보험기간은 2014년 2월 12일부터 2015년 2월 12일까지입니다.
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
권한사항 |
제 3 조 ( 권한 )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운영절차 |
제 6 조 ( 회의의 종류와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 3.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8 조 ( 소집절차 )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이사회 소집 통지는 제15조의 간사를 통하여 우편, 팩스, 전보,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9 조 ( 결의방법 )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 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권한위임사항 |
제 5 조 ( 의장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정관에서 정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 소집권자 ) 1.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이사는 대표이사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1 |
2013.12.26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 설치장소에 관한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건 - PO 대표주간사 계약의 건 - 상장과 관련된 지정감사인 신청의 건 |
가결 |
- |
2 |
2014.01.16 |
- 제1회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전환사채발행의 건 - 지정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3 |
2014.01.24 |
- 결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공모자금 예치/신탁 계약 체결의 건 - 내부 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 |
4 | 2014.03.07 | - 정관 변경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5 | 2014.03.19 |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6 | 2014.07.28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권리주주확정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
가결 |
- |
7 | 2014.08.01 | -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3)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사외이사 참석인원 |
비 고 |
---|---|---|---|
1 |
2013.12.26 |
1명(총 1명) |
- |
2 |
2014.01.16 |
1명(총 1명) |
- |
3 |
2014.01.24 |
1명(총 1명) |
- |
4 | 2014.03.07 | 1명(총 1명) | - |
5 | 2014.03.19 | 1명(총 1명) | - |
6 | 2014.07.28 | 1명(총 1명) | - |
7 | 2014.08.01 | 1명(총 1명) | - |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본 고소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3조에 의거하여 1인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1명을 선임(비상근)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당사의 감사규정 제7조 ②항 내지 ③항에 따라 회사내에 모든 정보에 접근할권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 규정 제7조의 2항 및 3항]
제 7 조 (권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 명 |
주요 경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이창성 |
76.02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79.04 ~ 98.06 금융(증권)감독원 98.09 ~ 00.04 산은자산운용 감사실 00.07 ~ 03.05 우리자산운용 상무 03.06 ~ 05.03 우리투자증권 상무 06.12 ~ 09.03 엠벤처투자 비상근감사 07.01 ~ 10.03 ㈜원익 비상근감사 10.05 ~ 12.05 NH NH투자증권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 |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 여부 |
비고 |
---|---|---|---|---|
1 |
2013.12.26 |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본점 설치장소에 관한 건 -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건 - IPO 대표주간사 계약의 건 - 상장과 관련된 지정감사인 신청의 건 |
가결 |
- |
2 |
2014.01.16 |
- 제1회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전환사채발행의 건 - 지정감사인 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3 |
2014.01.24 |
- 결산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제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 공모자금 예치/신탁 계약 체결의 건 - 내부 규정 제정의 건 |
가결 |
- |
4 | 2014.03.07 | - 정관 변경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 |
5 | 2014.03.19 | -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의 건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
가결 |
- |
6 | 2014.07.28 |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권리주주확정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결정의 건 |
가결 |
- |
7 | 2014.08.01 | -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의 건 | 가결 | -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주주의결권과 관련하여 정관 제33조를 통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당사의 정관 제28조와 제30조를 통해 서면투표제(서면에의한 의결권 행사)를채택하고 있으나 전자투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25조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관 제26조에 따라 당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당사의 주식에 대하여서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의 공모 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현재 공모전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2014.04.28) |
기 말 (2014.06.30)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 본인 | 보통주 | 1,486,667 | 19.27 | 1,300,000 | 16.85 | - |
변 진 | 임원 | 보통주 | 100,100 | 1.30 | 100,100 | 1.30 | - |
계 | 보통주 | 100,100 | 1.30 | 1,400,100 | 18.14 | - | |
우선주 | - | - | - | - | - |
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황
- 회사명 :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 대표자 : 한상호
- 설립일 : 1999년 05월 07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 14층
- 업 종 : 자산운용회사
- 재무현황
(기준일: 2013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억원) |
구 분 | 금액 | 비 고 |
---|---|---|
자산총액 | 5,519 | 운용자산총액 |
부채총액 | 1.9 | - |
자본총액 | 7.9 | - |
주) 상기 재무현황은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가 2014년 05월 30일 제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주요 사업내용
당사의 최대주주인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1999년 05월 07일 설립되어, 금융서비스(자산운용업/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당사는 설립일 이후 본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까지 최대주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4년 06월 30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 | 1,300,000 | 16.85%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1,109 | 66.70% | 5,146,296 | 66.70% | - |
주) 소액주주 현황 기준은 2014년 04월 22일 최종으로 확인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 주식사무
가.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0조 (신주인수권) (1)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도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3) 제2항 본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행가격 등 구체적인 조건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나.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 내 용 |
---|---|
결산기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공고게재신문 | 매일경제신문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회사의 상장(2014년 04월 28일)이후 월별주가 및 주식 거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주) |
구분 | 2013년 4월 | 2013년 5월 | 2013년 6월 | 2013년 7월 | |
---|---|---|---|---|---|
주가 | 최 고 | 2,145 | 2,160 | - | 2,450 |
최 저 | 2,145 | 2,450 | - | 2,105 | |
평 균 | 2,145 | 2,342 | - | 2,384 | |
거래량 | 일 최고 | 1,445,700 | 22,546 | - | 1,058,684 |
일 최저 | 145,806 | 946,201 | - | 0 | |
월 간 | 1,754,949 | 3,967,272 | - | 2,400,607 |
주) SPAC합병 예비심사청구로 인한 상장예비심사기간 중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 2014.05.30 ~ 2014.07.22
6. 공모전주주등의 권리행사 등 제한 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 상장일부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이 제한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케이비투자증권(주)이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 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 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간약정서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1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백승택 | 남 | 1969.06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경여총괄 |
10.07 ~ 13.12 케이비글로벌스타게임앤앱스 기업인수목적(주) ㈜대표이사 10.07 ~ 現 ㈜에스티벤처스 대표이사 |
- | - | 2013년 12월 26일~현재 | - |
김성현 | 남 | 1963.08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합병자문 | 08.03 ~ 現 케이비투자증권(주) 기업금융 본부 전무 14.06 ~ 現 케이비제3호기업인수목적(주) 사내이사 |
- | - | 2013년 12월 26일~현재 | - |
변진 | 남 | 1968.07 | 사내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합병자문 |
04 ~ 1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국-IT 산업용소프트웨어 협회 연합회 의장 11 ~ 12 아리스타네트웍코리아대표 12 ~ 14 ㈜케이티넥스알 대표이사 12 ~ 14 ㈜케이티클라우드웨어 부사장 |
100,000 | - | 2013년 12월 26일~현재 | - |
이상현 | 남 | 1966.12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합병자문 |
11.02 ~ 現 KCC 오토㈜ 대표이사 부회장 11.04 ~ 現 KCC모터스㈜ 대표이사 부회장 11.04 ~ 現 KCC정보통신㈜ 대표이사 11.08 ~ 現 KCC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 12.04 ~ 現 KCC오토모빌㈜ 대표이사 |
- | - | 2013년 12월 26일~현재 | - |
이창성 | 남 | 1953.03 | 감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감사 |
06.12 ~ 09.03 엠벤처투자 비상근감사 07.01 ~ 10.03 ㈜원익 비상근감사 10.05 ~ 12.05 NH투자증권 사외이사 |
- | - | 2013년 12월 26일~현재 | - |
주) 당사의 대표이사인 백승택 대표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에스티벤처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당사의 임원들은 산업전문가 및 금융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케이비투자증권(주)의 제1호 스팩의 임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각 임원의 산업 및 금융 전문가로서의 경력 외에 M&A 및 IPO 관련 경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원 |
연도 |
M&A 및 IPO 관련경력 |
---|---|---|
백승택 |
2010년~2013년 2013년 |
- 케이비글로벌스타게임앤앱스기업인수목적(주)의 설립 및 운영 - 알서포트(주)와 SPAC간의 합병 총괄 담당 |
변 진 |
2013년 |
- 케이비글로벌스타게임앤앱스기업인수목적(주)와 알서포트(주)의 합병 자문 |
김성현 |
1990년~1991년 1999년~2000년 2011년~2013년 |
- 한국대동전자(주), 롯데케미칼(주), (주)대농, 성원건설(주) 등 IPO 수행 |
이상현 | - | 해당사항 없음 |
이창성 | - | 해당사항 없음 |
다.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항 목 |
백승택 |
김성현 |
변 진 |
이상현 |
이창성 |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x |
x |
x |
x |
x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x |
x |
x |
x |
x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x |
x |
x |
x |
x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x |
x |
x |
x |
x |
5.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x |
x |
x |
x |
x |
6.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x |
x |
x |
x |
x |
7.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x |
x |
x |
x |
x |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x |
x |
x |
x |
x |
1)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법 제24조제3호에 따른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해임요구, 직무정지 또는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해임요구: 해임요구일부터 5년 나. 직무정지: 직무정지가 끝난 날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를 받은 날부터 3년 |
x |
x |
x |
x |
x |
2) 자본시장통합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면직, 정직 또는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면직요구: 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 정직요구일부터 4년 다. 감봉요구: 감봉요구일부터 3년 |
x |
x |
x |
x |
x |
3) 법, 금융관련법령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으로부터 직무정지나 문책경고 조치를 받은 후 그 임기가 끝난 임원 또는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은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직무정지 또는 정직: 직무정지 또는 정직이 끝난 날부터 4년 나. 문책경고 또는 감봉: 문책경고 또는 감봉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
x |
x |
x |
x |
x |
4)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법, 금융관련법령이나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을 퇴임한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 |
x |
x |
x |
x |
당사 임원의 경우 상기에 열거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있습니다.
라.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는 임원의 변경과 관련하여 임원보수 및 임원 인사 규정 제5장 제9조(인사) 규정에 따라 합병 혹은 해산하기 이전에 이사의 퇴직을 개인의 사망 혹은 관련법규의 위배, 회사와의 이해상충, 기타 일신상의 매우 중대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상 임원 인사 규정]
제 9 조 (인사) 임원의 퇴직은 개인의 사망 혹은 관련법규의 위배, 회사와의 이해상충, 기타 일신상의 매우 중대한 사유가 발생되었다고 이사회가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합병 혹은해산하기 이전에 퇴직하지 아니한다. |
마.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보유 내역
당사 임원 중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대표이사인 백승택은 2014년 06월 25일 설립된 케이비제3호기업인수목적(주)의 최대주주인 (주)에스티벤처스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주)에스티벤처스는 케이비제3호기업인수목적(주)의 지분(보통주 300,000주(지분율 57.69%)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 겸임 및 겸직 현황
임원 성명 |
다른 회사명 |
주요사업 |
직위 |
직무 |
재직기간 |
보유 주식수(주) |
지분율 |
---|---|---|---|---|---|---|---|
백승택 |
㈜에스티벤처스 ㈜이벤처캐피탈 ㈜브이뱅크컨설팅 ㈜스마트비비 ㈜빌링앤네트워크 솔루션스 |
정보처리업 투자 금융컨설팅 전자상거래 인터넷텔레콤 |
대표이사 감사 감사 감사 이사 감사 |
경영총괄
|
2010 ~ 現 2009 ~ 現 2007 ~ 現 2010 ~ 現 2009 ~ 現 |
- |
- |
김성현 |
케이비투자증권(주) |
증권업 |
전무 |
본부장 |
2008 ~ 現 |
- |
- |
이상현 |
㈜ 종하 E&C KCC오토(주) KCC모터스(주) KCC정보통신(주) KCC홀딩스(주) KCC오토모빌(주) |
주유소운영업 자동차신품판매 자동차신품판매 컴퓨터시스템 비금융지주사 자동차신품판매 |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
경영총괄 |
2003 ~ 現 2011 ~ 現 2011 ~ 現 2011 ~ 現 2011 ~ 現 2012 ~ 現 |
37,500 96,000 67,200 866,021 - |
25.00% 8.00% 8.00% 23.93% 23.93% - |
이창성 |
- |
- |
- |
- |
- |
- |
- |
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 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한편, 당사의 임원 중 백승택 대표이사와 김성현 사내이사는 2014년 06월에 설립한 케이비제3호기업인수목적(주)의 임원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와 케이비제3호기업인수목적(주)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양사 모두 정관상 합병대상 법인의 중점 산업군이 소트프웨어/서비스, 게임 산업 등으로 동일합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임원겸직으로 인하여 합병대상법인을 물색하고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 회사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하여 대표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경우 이미 합병대상법인을 찾아 한국거래소에 합병상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합병이 결렬되어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주)의 합병대상법인을 다시 물색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위 두 회사간의 이해관계 충돌이나 대표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배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대표이사의 임원겸직에대하여 2014년 06월 케이비제3호기업인수목적(주)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임원겸직에 따른 이해상충문제의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아. 직원 현황
(기준일 :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관리 | 여 | 1 | - | - | 1 | 6개월 | 18,000 | 18,000 | - |
합 계 | 1 | - | - | 1 | 6개월 | 18,000 | 18,000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임원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 | 연간 승인금액 |
사외이사 | 1 | - | 연간 승인금액 |
감사 | 1 | 12,000,000 | 연간 승인금액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 | - | - |
사외이사 | 1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12,000,000 | 12,000,000 | 연간 지급금액 |
계 | 5 | 12,000,000 | 2,400,000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개인별 보수 5억원 미만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나. 합병성공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당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병성공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합병성공보수에 관한 시행 규정] |
제 2조 (합병성공보수의 종류) 이 규정의 합병성공보수란, 합병대상기업의 발굴에 직접적 기여를 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성공보수를 말한다. 제 3조 (지급대상의 범위) 이 규정의 합병성공보수 지급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회사의 주주 나. 회사의 임직원 다. 기타 합병대상기업의 발굴에 현격한 공로를 하였다고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제 4조 (지급방법 및 금액) 합병성공보수는 이사회에서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지급의 이유를 명시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합병주주총회 승인결의로 지급을 결정한다.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다. 가. 합병성공보수의 지급액 - 일금 오억원(₩500,000,000) 한도 이내에서 지급 |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내역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상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공시사항의 진행 및 변경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신고서 공시
(가)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 2014년 03월 19일 (증권신고서)
2014년 03월 28일 (정정 증권신고서 - 기재사항 정정)
2014년 04월 10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2014년 04월 14일 (정정 증권신고서 - 발행가액 확정)
(2) 투자설명서 공시
(가)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제출일 : 2014년 03월 19일(예비투자설명서)
2014년 03월 28일(정정 예비투자설명서 - 기재사항 정정)
2014년 04월 10일(투자설명서)
2014년 04월 14일(정정 투자설명서 - 발행가액 확정)
(3)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
(가)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주요사항보고서 등 제출일: 2014년 05월 30일 회사합병결정
2014년 05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2014년 05월 30일 정정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기재정정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 구분 | 안건 | 결의내용 |
---|---|---|---|
2013.07.25 | 발기인총회 | 1.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 승인 |
2. 정관 승인의 건 | |||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 |||
4.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 |||
5.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 |||
2014.03.07 | 임시주주총회 | 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승인 |
2014.03.13 | 정기주주총회 | 1. 제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승인 |
2.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2014.07.28 | 임시주주총회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승인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
3. 이사 선임의 건 | |||
4. 감사 선임의 건 | |||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7. 권리주주확정기준일 및 주주명부 페쇄 결정의 건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정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공모자금 148억원의 100%는 한국증권금융(주)에 신탁ㆍ예치 되었으며 동 자금은 정관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는 인출되지 않습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
충족여부 |
세부 내역 |
|
---|---|---|---|
충족 |
미충족 |
||
①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
O |
- |
주1) |
②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
O |
- |
주2) |
③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
O |
- |
주3) |
④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O |
- |
주4) |
⑤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
O |
- |
주5) |
⑥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
O |
- |
주6) |
⑦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
O |
- |
주7) |
⑧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
O |
- |
주8) |
⑨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
O |
- |
케이비투자증권(주) 6.47% (충족) |
주1) 동사 정관에 기재
정관 제 15 조 (자금 예치의무) 이 회사는 주권(최초 모집 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주2) 동사 정관에 기재
정관 제 16 조 (예치자금의 인출제한 및 담보제공 금지) 이 회사는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인출할 수 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이 회사의 해산에 따라 예치(또는 신탁)한 금전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
주3) 발기인 내역
(단위: 원)
발기인 |
출자금액 |
주식수 |
비고 |
---|---|---|---|
케이비투자증권(주) |
15,000,000 |
15,000주 |
투자매매업자 |
에스티벤처스 |
100,100,000 |
100,100주 |
- |
변 진 |
100,000,000 |
100,000주 |
- |
장덕수 |
100,000,000 |
100,000주 |
- |
합 계 |
315,100,000 |
315,100주 |
- |
주4) 임원의 금융투자업자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동사 임원 5인 모두(백승택, 김성현, 변진, 이상현, 이창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5) 동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정관 제 60 조 (회사의 해산)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1.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
주6) 동사 정관에 의거 최초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정관 제 60 조 (회사의 해산) (1) 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 2.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주7) 동사는 정관 제57조 (회사의 합병) 제2항에 의거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관 제 57 조 (회사의 합병) (2) 이 회사의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주8) 정관에 규정
정관 제 61 조 (잔여재산의 분배 등) 이 회사가 제60조 제1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여 해산하는 경우(단, 이 회사의 합병 이전에 해산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회사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하기로 한다. 1. 이 정관 제15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또는 신탁)된 금원(이자 또는 배당금을 포함한다)의 전액(이하 본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하고, 이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등(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을 포함함,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대하여서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한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모주식에 대하여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등 이외에 해산 당시 이 회사가 기타 잔여재산(이하 본조에서 "기타 잔여재산”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 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제1호에 따라 분배받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하며,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호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기타 잔여재산은 본항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까지 공모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는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에 대하여 그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된다. |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케이비투자증권(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말 현재 케이비투자증권(주)는 자기자본 5천억원 이상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총액 22,000백만원 (발기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2,200백만원, 공모금액 14,800백만원) 고려시 케이비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11억원(발행총액의 6.47%)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 합병등의 사후정보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 "제1부 합병의 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 | 기업명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의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회사에 포함됨 | SECUREDB JAPAN |
(1)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
종속기업 | 소유지분율(%) | 소재 | 결산월 | 업종 |
---|---|---|---|---|
SECUREDB JAPAN | 67.5 | 일본 | 6월 | 소프트웨어 판매업 |
(2) 연결대상 종속회사 요약 재무상황
- SECUREDB JAPAN
(단위 : 천원) |
회 사 개 황 | 재 무 상 황 | 대주주 | ||||||
---|---|---|---|---|---|---|---|---|
년도 | 자산 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반기 순손실 |
주주명 | 지분 | |
회사명 : SECUREDB JAPAN 대표자 : 이와시타 사토시 설립일 : 2013.08.26 결산기 : 6월결산 업종 : 소프트웨어 판매업 주제품 : DB암호화 회사와의 관계 : 종속기업 |
14년 6월 |
254,423 | 161 | 265,282 | - | (150,808) | ㈜케이사인 | 67.5% |
이상익 | 20.0% | |||||||
(주)Star Communication |
12.5% |
(3) 연결대상 종속회사 임원 현황
(단위 : 주) |
회사명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책 | 소유주식 | 비고 | |
---|---|---|---|---|---|---|
종 류 | 수 량 | |||||
SECUREDB JAPAN | 이와시타 사토시 | 62.01.02 | 대표이사 | - | 0 | 상근 |
최승락 | 69.07.25 | 임원 | - | 0 | 비상근 | |
이상익 | 62.09.03 | 임원 | 보통주 | 160 | 비상근 | |
이와시타 세이지 | - | 감사 | - | - | - |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동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케이사인이고, 영문명은 KSIGN Co., Ltd.입니다.
다. 설립일자
동사는 1999년 11월 12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4길 18 (역삼동, 경풍빌딩3,4,5층)
(2) 전화번호: 02 - 564 - 0182
(3) 홈페이지: http://www.ksign.com
마. 중소기업 해당여부
동사는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구 분 |
적용 요건 |
당사현황 |
적합여부 |
---|---|---|---|
업종 기준 |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J58221) |
적합 |
규모 기준 |
업종별로 종업원 수 또는 자본금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이 규모기준 이내일 것 - 종업원수: 300인 미만 - 매출액: 100억원 이하 |
2013년 12월 현재: 84명(주1) |
적합 |
독립성 기준 |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독립성 충족 |
적합 |
중소 기업 졸업 기준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시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됨 ① 종업원수: 1,000명 이상 ② 자기자본:1,000억원 이상 ③ 매출액:1,000억원 이상 ④ 유가증권상장, 코스닥상장 법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
적합 |
주1) 임원4명 제외, 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바. 벤처기업 해당여부
기 준 | 동사 현황 | 발행번호 | 벤처기업 지정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확인일자: 2012.08.29 유효기간: 2015.09.03 |
제 R3013 - 0035호 | 중소기업청 |
벤처기업 | 확인일자: 2014.03.31 유효기간: 2016.04.05 |
제20140103512호 | 기술보증기금 |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 신규 사업
(1) 주요 사업의 내용
동사는 DB암호화 및 통합인증, PKI 소프트웨어를 연구 및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 공시서류의 『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추진 신규 사업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빅데이터 로그 보안, 동적 데이터 마스킹, 데이터베이스 비정상 행위 탐지, 네트워크 기반 시스템계정관리 개발 등의 제품을 새로이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증권신고서 작성일 기준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 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동사는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집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신용평가일 | 신용평가전문기관 | 신용등급 | 등급의미 |
---|---|---|---|
2014.04.03 | 주식회사 나이스디앤비 | A- | 상거래 신뢰도가 인정되지만, 예측가능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이 제한적인 수준 |
2. 회사의 연혁
가. 주요 연혁
일자 | 내용 |
---|---|
1999년 11월 | 주식회사 케이사인 법인 설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5 서울벤처타운 1804호) |
2000년 02월 | 인증시스템 운영 프로토콜 기술이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02월 | 본점 소재지 변경 (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95-16 유화빌딩 2층) |
10월 | "PKI 기반의 내용증명 서비스 시스템 개발" 업체 선정 |
11월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핵심기술 개발 과제 수행 |
2001년 01월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27-8 제일벤처프라자빌딩 3층) |
02월 | 한국전산원(現 한국정보화진흥원 우수협력업체 표창) |
04월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인증(제2001113471-6148호) |
09월 |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 |
11월 | 병영특례업체 지정 |
11월 | 국내 최초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KSignPKI 2.0 선정(국가정보원) |
11월 | 매일경제신문 2001 우수벤처 지정(전자/정보/통신 부분) |
12월 | 디지털타임스 IT 2001 우수상품 선정(보안솔루션) |
2002년 04월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97-4 코어세스빌딩 4층) |
07월 | 국제산업협력재단(Hiven) "리딩벤처기업선정" |
09월 |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
11월 | IR52 장영실상 수상 "무선PKI" |
2003년 05월 | 산업자원부 세계 일류 상품인증 "무선PKI" |
07월 |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량기술기업 선정 |
09월 | 중소기업청 이노비즈(INNO-BIZ) 선정 |
11월 | 산업자원부 신기술(NT)인증 "무선PKI" |
12월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2-19 한미빌딩 12층) |
2004년 03월 | 삼성전자 솔루션 파트너 협약 체결 |
09월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48-15 중평빌딩 3층) |
11월 | 최승락 대표이사 취임 |
11월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Pv6 기반 차세대 사용자 인증 서버 개발 국책과제 수행 |
2005년 05월 | 투명경영인증 획득, 기술신용보증기금 |
08월 | 홈네트워크 보안기술과제 개발계약, 산업자원부 |
2007년 09월 |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에 따라 시험결과 검증 - 국가정보원 |
12월 | e-비즈니스 대상 우수기업 선정 - 산업자원부 |
12월 | KSignSecureDB제품 GS인증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008년 06월 | KSignPassOne제품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심사통과 |
09월 | KSignAccess제품 - GS인증 |
10월 | KSignAccess제품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심사통과 |
12월 | KSignSecureDB제품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심사통과 |
2009년 05월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0-9 성환빌딩 3층) |
06월 | 산학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인덱스 암호화시스템) 성공 |
10월 | 중소기업공공구매망 소프트웨어부문 확인 |
11월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6-9) |
2010년 01월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과제(범용SSO) 개발 성공 |
03월 | 스마트 전자지갑 개발 ETRI 공동연구기관 선정 |
05월 | KSignSecureDB 1.5 - GS인증 |
09월 | 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 선정 - 지식경제부장관 |
11월 | 2010 '서울어코드 활성화 사업' 협력기관 선정 |
12월 | KSignSecureDB - SAP본사 인증 통과 |
2011년 06월 | 맵핑데이타 식별 기술 특허등록 |
06월 | KSignSecureDB 디지털타임스 2011 상반기 히트상품 선정(고객만족부문) |
12월 |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
2012년 06월 | 미래창조과학부 과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개발" 수행(주관기관) |
11월 | 본점 소재지 변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64길 18, 3,4,5층) |
2013년 02월 | KSignCASE for Web제품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08월 | 일본 SecureDB Japan 투자 설립 |
09월 | 미래창조과학부 과제 "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솔루션 개발" 수행(주관기관) |
09월 | 미래창조과학부 과제 "동형암호 원천기술 개발" 수행(참여기관) |
12월 | SW 산업발전유공포상(대표이사) - 미래창조과학부 |
2014년 03월 | 데이터를 블록화하여 블록 토큰을 설계하는 방법 특허 등록 |
03월 |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특허 등록 |
1실 1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기업 선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1999년 11월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5 서울벤처타운 1804호
- 2000년 02월 :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55-16 유화빌딩 2층
- 2001년 01월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7-8 제일벤처프라자빌딩 3층
- 2002년 05월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4 코오세스빌딩 4층
- 2002년 05월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7-4 코어세스빌딩 4층
- 2003년 12월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19 한미빌딩 12층
- 2004년 09월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48-15 중평빌딩 3층
- 2009년 05월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0-9 성환빌딩 3층
- 2009년 10월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6-9
- 2012년 11월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4길18, 3,4,5층(역삼동, 경풍빌딩)
다.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연 월 | 구 분 | 직책명 | 성 명 (생년월일) |
담당업무 | 관계 | 비 고 |
---|---|---|---|---|---|---|
2000.02 | 사임 | 대표이사 (상근/등기) |
오치영 (69.08.05) |
경영총괄 | 임원 | (주)케이사인 1년 |
2004.11 | 사임 | 대표이사 (상근/등기) |
홍기융 (63.01.21) |
경영총괄 | 임원 | (주)케이사인 5년 |
2004.11 | 취임 | 대표이사 (상근/등기) |
최승락 (69.07.25) |
경영총괄 | 최대 주주 | ㈜케이사인 14년 |
2006.03 | 사임 | 이사 (비상근/등기) |
류재철 (62.10.03) |
사외이사 | 타인 | - |
2006.03 | 사임 | 감사 (비상근/등기) |
정승현 (69.03.21) |
사외이사 | 타인 | - |
2006.03 | 취임 | 부사장 (상근/등기) |
구자동 (70.04.13) |
사업총괄 | 임원 | ㈜케이사인 14년 |
2010.03 | 취임 | 상무이사 (상근/등기) |
어성율 (70.01.18) |
개발총괄 | 임원 | ㈜케이사인 13년 |
2011.12 | 사임 | 이사 (비상근/등기) |
오치영 (69.08.05) |
경영자문 | 타인 | - |
2012.03 | 사임 | 감사 (비상근/등기) |
이홍기 (70.10.26) |
감사 | 타인 | - |
2012.03 | 취임 | 이사 (비상근/등기) |
황두성 (62.09.03) |
사외이사 | 타인 | - |
2012.03 | 취임 | 감사 (비상근/등기) |
김옥섭 (72.07.18) |
감사 | 타인 | - |
라. 최대주주의 변동
동사의 설립일부터 신고서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명 |
변경일 |
주식수 |
지분율 |
변경사유 |
---|---|---|---|---|
㈜지란지교소프트 |
1999.11.12 |
20,000 |
47.62% |
설 립 |
홍기융 |
2000.02.25 |
34,000 |
34.00% |
실권주식인수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
㈜지란지교소프트 |
2000.05.02 |
30,000 |
30.00% |
홍기융 4,400주 양도로 인한 변경 |
홍기융으로 최대주주 변경 (2000.05.24) |
2000.05.24 |
36,300 |
30.25% |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 상승 |
2000.07.21 |
55,500 |
27.75% |
5,000주 주식양도로 인한 변경 |
|
2000.08.13 |
69,500 |
31.59% |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 상승 |
|
2000.10.20 |
69,667 |
31.67% |
167주 주식양수로 인한 변경 |
|
2000.10.24 |
71,334 |
32.42% |
1,667주 주식양수로 인한 변경 |
|
2001.05.10 |
71,334 |
28.20% |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분율 하락 |
|
2001.06.29 |
71,334 |
22.32% |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분율 하락 |
|
최승락으로 최대주주 변경 (2004.11.01) |
2004.11.01 |
668,340 |
20.91% |
홍기융 주식을 양수함에 따른 변경 |
2005.06.10 |
935,010 |
29.25% |
삼성벤처투자 주식을 양수함에 따른 변경 |
|
2005.06.15 |
1,135,010 |
35.51% |
보광창투 주식을 양수함에 따른 변경 |
|
2006.12.23 |
1,135,010 |
33.42% |
제3자배정 증자에 따른 지분율 하락 |
|
2007.12.27 |
1,151,680 |
33.91% |
주식양수에 따른 지분율 상승 |
|
2010.10.22 |
1,885,857 |
37.01% |
주주배정 및 실권주 참여로 인한 지분율 상승 |
|
2012.12.27 |
1,885,857 |
35.62%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하락 |
|
2013.02.15 |
1,885,857 |
34.1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지분율 하락 |
|
2014.05.13 |
1,890,857 |
34.12% |
주식양수에 따른 지분율 상승 |
마. 상호의 변경
동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자.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동사는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현황
(단위: 주, 천원) |
일자 |
주식 종류 |
주식수 |
주당액면가액(원) |
액면 총액 |
주당발행가액 |
발행 총액 |
할증률 |
증(감)자후 자본금 |
인수자 |
비고 |
---|---|---|---|---|---|---|---|---|---|---|
1999.11.12 |
보통주 |
42,000 |
5,000 |
210,000 |
5,000 |
210,000 |
- |
210,000 |
발기인7명 외 1인 |
설립자본금 |
2000.02.26 |
보통주 |
58,000 |
5,000 |
290,000 |
5,000 |
290,000 |
- |
500,000 |
주1) |
유상증자 |
2000.05.25 |
보통주 |
20,000 |
5,000 |
100,000 |
25,000 |
500,000 |
400% |
600,000 |
주2) |
유상증자 |
2000.06.19 |
보통주 |
80,000 |
5,000 |
400,000 |
- |
- |
- |
1,000,000 |
주3) |
무상증자 (주식발행초과금) |
2000.08.14 |
보통주 |
20,000 |
5,000 |
100,000 |
15,000 |
300,000 |
200% |
1,100,000 |
주4) |
유상증자 |
2001.05.10 |
보통주 |
33,000 |
5,000 |
165,000 |
15,000 |
495,000 |
200% |
1,265,000 |
주5) |
유상증자 |
2001.06.29 |
보통주 |
66,667 |
5,000 |
333,335 |
30,000 |
2,000,010 |
500% |
1,598,335 |
주6) |
유상증자 |
2001.10.29 |
보통주 |
2,877,003 |
500 |
- |
- |
- |
- |
1,598,335 |
- |
액면분할 |
2006.12.26 |
보통주 |
200,000 |
500 |
100,000 |
500 |
100,000 |
0% |
1,698,335 |
주7) |
유상증자 |
2010.10.22 |
보통주 |
1,698,335 |
500 |
849,167 |
500 |
849,167 |
0% |
2,547,503 |
주8) |
유상증자 |
2012.12.27 |
우선주 |
200,000 |
500 |
100,000 |
5,000 |
1,000,000 |
900% |
2,647,503 |
주9) |
유상증자 |
2013.02.18 |
보통주 |
228,000 |
500 |
114,000 |
550 |
125,400 |
10% |
2,761,503 |
주10) |
스톡옵션행사 |
보통주 |
5,323,005 |
500 |
2,661,502 |
- |
- |
- |
2,661,503 |
- | - | |
우선주 |
200,000 |
500 |
100,000 |
- |
- |
- |
100,000 |
- | - | |
계 |
5,523,005 |
500 |
2,761,502 |
- |
- |
- |
2,761,503 |
- | - |
※인수자내역
구 분 |
일자 |
증자방식 |
주식수 |
주요 인수자 (인수주식수) |
---|---|---|---|---|
주1) |
2000.02.25 |
주주배정 |
58,000주 |
㈜지란지교소프트외 2인 (13,000주) 실권주 인수자: 홍기융 외 6인 (45,000주) |
주2) |
2000.05.24 |
주주배정 |
20,000주 |
홍기융 외 2인(7,820주) 실권주 인수자: 홍기융 외 21인 (12,180주) |
주3) |
2000.06.15 |
무상증자 |
80,000주 |
이사회 결의일: 2000.05.30 무상증자 비율: 66.7% 무상증자 재원: 주식발행 초과금 4억원 |
주4) |
2000.08.13 |
주주배정 |
20,000주 |
홍기융 5,550주 실권주 인수자: 홍기융 외 4인 (14,450주) |
주5) |
2001.05.10 |
주주배정 |
33,000주 |
구자동 외 9인 1,675주 실권주 인수자: 장준교 외 30인 (31,325주) |
주6) |
2001.06.29 |
주주배정 |
66,667주 |
실권주 인수자: 삼성벤처투자 주식회사 (26,667주) 보광창업투자 주식회사 (20,000주) 넥스트벤처 제4호투자조합 (20,000주) |
주7) |
2006.12.23 |
제3자 배정 |
200,000주 |
㈜제이에이치에셋(舊 승일상사)(200,000주) |
주8) |
2010.10.22 |
주주배정 |
1,698,335주 |
최승락 외 9명 (936,340주) 실권주 인수: 최승락 외 13인 (761,995주) |
주9) |
2012.12.27 |
제3자 배정 (전환우선주) |
200,000주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100,000주) 2010 KIF-네오플럭스 IT전문투자조합 (100,000주) |
주10) |
2013.02.15 |
제3자배정 (스톡옵션행사) |
228,000주 |
어성율 외 11인 (228,000주) |
나. 전환사채 등 발행현황
동사는 정관 제17조 규정에 의거 액면총액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 통 주 | 우 선 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 | 4,000,000 | 24,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5,323,005 | 200,000 | 5,523,005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감자 | - | - | - | - | |
2.이익소각 | - | - | - | - | |
3.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5,323,005 | 200,000 | 5,523,005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5,323,005 | 200,000 | 5,523,005 | - |
나. 자기주식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통주 외의 주식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주) |
구 분 | 주 식 수 | 비 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5,323,005 | - |
우선주 | 200,000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200,000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E = A - B - C + D) |
보통주 | 5,323,005 | - |
우선주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동사의 정관 상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신주의배당기산일) 제53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4조(이익배당) ② 이익의 배당은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5조(배당금지급청구권소멸시효) |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주당액면가액: 500원] | (단위: 천원, 주) |
사업연도 구 분 |
2011연도 (제13기) |
2012연도 (제14기) |
2013연도 (제15기) |
||
---|---|---|---|---|---|
당기순이익 | 2,484,783 | 4,697,074 | 5,065,881 | ||
발행주식수 | 5,095,005 | 5,295,005 | 5,523,005 | ||
주당순이익 주1) | 487 | 887 | 917 | ||
배당금총액 | - | - | 958,140 | ||
배 당 성 향 | - | - | 18.91% | ||
액 면 배당률 |
현금 | 대주주 | - | - | 36.00% |
소액주주 | - | - | 36.00% | ||
주식 | 대주주 | - | - | - | |
소액주주 | - | - | - | ||
주당순자산 주2) | 1,673 | 2,606 | 3,360 |
주1) 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발행주식수
주2) 주당순자산 = 기말자본총계/발행주식수
주3) 2011년~2013년은 K-IFRS 연결기준
주4) 주당순이익과 주당순자산은 각 기말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회계적 가정 하에 산출된 감사보고서 상 주당순이익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및 전망
(1) 업계 개황
(가) 당해 산업의 개요
정보보안산업이란 암호, 인증, 인식, 감시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보안기술 및 보안제품을 활용하여 재난, 재해, 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 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는 산업으로 정의합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32조)
정보보안산업은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2012년을 기준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3,301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반도체 시장(3,080억달러), 조선(2,500억달러) 보다 큰 규모로 향후 매년 7.6%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출처: 연합신문 2014. 01. 14) 국내의 경우 최근 발표된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의 ‘2013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산업 매출 규모가 6조 2,39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13% 증가한 것으로, 향후 2017년 14조 8,1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관련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보안산업은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중심의 정보보안과 CCTV, DVR, 무인경비서비스 등 물리보안으로 구분됩니다. `2013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보안산업 중 정보보안 시장은 2012년 1조 5,776억원에서 2013년 1조 6,168억원으로 성장하였으며 2017년에는 2조 1,396억원까지 예상되는 등 연평균 6.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보보안산업은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보안, 컨텐츠/정보유출 방지보안, 암호/인증,보안관리, 기타 제품 등 여섯 가지 제품 부문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상기 정보보안 제품 분류에서 동사는 컨텐츠/정보유출 방지보안, 암호/인증, 보안관리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중에 있으며 관련 시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분야 |
세부 분야 |
해당 분야 | |
---|---|---|---|
컨텐츠/정보유출 방지보안 |
DB보안(접근통제) |
보안 USB |
DB암호 |
DB암호 |
디지털저작권관리(DRM) |
||
PC 보안 |
데이터유출방지(DLP) |
||
암호/인증 |
보안스마트카드 |
통합접근관리(EAM) |
통합접근관리(EAM) 싱글사인온(SSO) 통합계정관리(IM/IAM) 공개키기반구조(PKI) |
HW토큰(HSM) |
싱글사인온(SSO) |
||
일회용비밀번호(OTP) |
통합계정관리(IM/IAM) |
||
공개키기반구조(PKI) |
공인/사설 인증 툴 |
||
보안관리 |
기업보안관리(ESM) |
자산관리시스템(RMS) |
기업보안관리(ESM) 위협관리시스템(TMS) 로그 관리/분석 툴 |
위협관리시스템(TMS) |
로그 관리/분석 툴 |
||
패치관리시스템(PMS) |
취약점 분석 툴 |
||
디지털포렌식 툴 |
|
(나) 당해 산업의 연혁 및 성장과정
1) 산업의 연혁
가) DB보안 : DBMS SW가 나오기 이전에는 업무 프로그램 개발에서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기 위한 기술은 운영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파일시스템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데이터가 증가하면서 단일 데이터에 대한 중복 저장 방지, 데이터 변경에 따른 전체 데이터 일관성 유지 등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업무 시스템은 DBMS을 통해 데이터를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B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DB암호화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나) PKI인증 :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PKI 핵심인증 솔루션은 CA, RA, OCSP, TSA, LDAP, KGS와 같이 인증서를 발급 관리하는 기능과 검증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며 주요 수요 기관은 공인인증기관이나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등 법적으로 허가된 인증서 발급기관과 내부 직원이나 특수 목적으로 발급하는 기업이나 기관 등의 사설인증기관 입니다.
다) 통합인증 : 통합인증(SSO), 통합접근관리(EAM), 통합계정관리(IAM/IM) 솔루션은 기업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룹웨어, 포탈, 전자결재 등 다양한 업무 시스템의 접근 용이성을 확대시키고 각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솔루션입니다.
2) 성장과정
가) DB보안 : DBMS로 저장된 데이터가 해킹이나 내부 관리자에 의한 불법적으로 유·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DBMS 자체를 통해서 보안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DB 암호화 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000년 초 PKI 암호 인증 모듈로 패스워드 등 중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단계에서 2000년대 중반에 DBMS 엔진에 암호화를 자동화하는 기술인 Plug-In 방식으로 진화하였습니다. Plug-In 방식은 DBMS 엔진에 자동화 모듈(Trigger, View)을 추가 설치, 이용하는 것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위협에 대한 위기의식이 보안시장에서 점차 확대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2000년 후반 DB암호 시장 성장 기대에 API 방식을 개량한 API Mapper 기술, 운영체제에서 자동으로 암호화하는 Kernel 방식 DB암호 기술로 발전하였습니다.
2010년 SAP DB 암호 시장과 같이 패키지 제품 시장 발생에 따라 기존 DB 암호제품을 통한 구축이 어려운 분야에 적합한 Token 방식의 새로운 DB 암호 제품이 출시되어 패키지 제품에 대한 DB 구조 변경이 발생하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한 차원 개선된 DB 암호 기술 진화가 이루어 졌으며 관련 기술은 암호로 인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도가 최소화되고 대용량, 고성능에도 적합한 최신 기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 PKI인증 : 90년대 중반부터 인터넷에 대한 보안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장 기반이 되는 암호기술 기반의 PKI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초반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방과학연구원 등 정부 연구기관 중심으로 기초 보안 기술이 연구되었으며 1996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설립되고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률이 제정되어 공인인증기관들이 생겨나면서 PKI 관련 기술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NPKI 인증체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최상위 인증기관이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는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KTNET, 한국정보화진흥원(구 한국전산원) 등 6개 기관을 지정, 공인인증서비스를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대 후반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GPKI 인증서비스와의 중복성 논란으로 그 역할을 중지하였습니다.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GPKI 인증체계는 행정안전부가 최상위 및 GPKI 사용자 인증서 발급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방부, 대법원, 대검찰청, 병무청, 교육부 등에서 GPKI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삼성, 현대, 엘지, 철도공사 등에서는 자체 사설 인증센터를 구축하여 임직원 업무 시스템 로그인 과정에서 보안을 강화하도록 운영 중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인증, 기기인증 솔루션 등으로 발전 중에 있습니다.
다) 통합인증 : 각 기업 및 기관에서는 급속한 IT의 발전과 함께 업무전산화 대상이 증가하고 사용자의 업무 접근 용이성에 대한 효율화 이슈가 제기되면서 통합인증 솔루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웹 포탈에서 단순 Cookie 기술을 이용한 SSO 기능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재사용 공격, 세션 가로채기 등 공격 패턴의 지능화로 안전성이 검증된 통합인증 솔루션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 후반부터 IT 전산시스템에 대한 통합권한관리를 담당하는 EAM 솔루션은 통합권한정보 관리 기능이 IAM/IM과 중복되어짐으로 점차 IAM/IM 시장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EAM 기능을 포함하는 IAM/IM 솔루션은 계정 통합관리, 계정에 부여된 권한에 대한 통합관리 등이 주 기능으로 업무 시스템 증가와 다양한 내부 직원 보안사고 급증에 따라 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분야 입니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의 2013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EAM 제품은 제조업종이30%, 공공분야가28.3%였으며SSO 제품은 금융35.7%, 서비스31.1%로 나타났습니다. IAM/IM 제품은 금융40.6%로서 압도적인 수요 분야로서 통합인증 제품 전체로 볼 경우 전 분야에서 수요가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 당해 산업의 특성
동사의 DB암호, PKI, 통합인증, 통합보안관리 산업 분야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특성을 가집니다.
1) 높은 성장성
DB암호화, PKI, 통합인증, 통합보안관리분야의 솔루션은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중요한 보안 솔루션으로 자리잡았으며 솔루션 분야별 그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가) DB암호화 산업: DB암호화 산업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2012년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DB암호화 솔루션을 모든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 대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병원, 학교 등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개인정보보법은 개인정보 암호화에 준하는 보안조치사항(예:DB 접근통제 등)으로 개인정보 암호화를 선택적으로 도입,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DB 접근통제 제품 시장 대비 성장 규모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고(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 농협카드)를 시작으로 KT, 메리츠화재, CJ 대한통운 등 수많은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따라 개인정보 암호화에 준하는 보안조치 효과가 더 이상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인식 변화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를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DB 암호 시장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에서 조사, 발행한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조사, 발행한 ‘2013년도 데이터베이스 산업시장 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DB 암호화 시장은 매년 1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카드 개인정보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이전 조사 내용으로 성장 폭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PKI산업 : PKI 산업은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장안정기 분야로서 공인인증센터와 행정전자서명센터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PKI 인증 솔루션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PKI 관련 다양한 암호 모듈에 대한 시장 수요가 꾸준하여 웹 구간 암호화, 인증서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등 기존 응용 분야와 전자여권,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보안 분야로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가전, 기기인증 등 새로운 IP 보안 분야 시장 개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SDS, 엘지 CNS, SK C&C 등 대형 SI사가 각국의 전자정부 사업인 전자관세, 전자조달 사업 등을 잇달아 수주하면서 보안 부분을 담당하는 PKI 인증 솔루션이 함께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 머물던 PKI 산업의 해외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 현재 공인인증 제도에 대한 개정 요구가 증가로 기존 공인인증기관만이 서비스를 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한 상태로 이 법률이 통과되어지면 전자거래, 전자금융 관련 시장에서 다양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에 대한 판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PKI 솔루션 시장과 함께 새로운 보안 인증 기술 시장 성장이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 통합인증 산업 : 통합인증 솔루션은 2000년 중반 이후로 통합인증 제품군인 SSO→EAM→IAM/IM의 순서로 시장이 형성되며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은 SSO 제품의 교체수요 및 IAM 제품의 신규 수요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AM 솔루션은 가시적인 도입효과를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있다는 점(신입사원 계정부여를 3일에서 1일로 단축, 퇴직자의 계정처리 신속 대응, 헬프 테스트 계정업무량 감소 등) 등 이용자 업무 효율성 개선이 명확하고 관리인력의 생산성 향상이 보장되는 등 공공, 정부,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기업 환경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클라우드 자원 공유로 인한 기업 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IAM 솔루션 시장은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투자 대비 높은 수익성
DB암호화, PKI, 통합인증, 통합보안관리 솔루션 분야는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의 특성에 따라 핵심 개발 인력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투자 규모가 크거나 위험성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 과제를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상용화 함으로써 솔루션 개발을 위한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상용 솔루션에 대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생산 설비 투자가 필요한 하드웨어 기반 산업에 비해 투자 실패에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 상대적으로 작고, 성공하는 경우의 수익성도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특히 시장 초기 치열한 경쟁 관계를 거쳐 안정화되는 시점에 시장을 선점한 솔루션의 경우 점차적으로 그 수익성이 향상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3) 높은 진입 장벽
DB암호화, PKI, 통합인증, 통합보안관리 솔루션 기술을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한 수준의 제품으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투자 및 인력 투입을 통한 연구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보안 소프트웨어 제품은 작은 버그나 장애가 서비스 전체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의 신뢰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Reference가 저조한) 기술이나 솔루션 벤더 제품을 기업에서 도입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한편 보안제품은 국정원 보안성 검증, TTA GS 인증 등 제품으로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필수 검증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보유와 노하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화한 후 다양한 제품 인증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소요기간은 3~4년이며, 보안 시장에서 일정 규모의 고객 확보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 받기 위한 기간이 2~3년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진입장벽은 매우 높습니다.
(라) 국가경제에서의 중요성
국내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기업에 뒤쳐지지 않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견고히 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DB암호 기술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검증된 제품에 따라 해외 제품 수입의 90% 이상을 대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을 기반으로 EU, 일본이나 싱가폴, 홍콩 등 점차 커지고 있는 DB암호 솔루션 시장 수출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이를 통한 국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국내 개인정보 암호 솔루션 시장은 1.1천억원으로 예상되며, (출처: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KISIA) 이에 DB 소프트웨어 시장의 90% 이상(출처 한국 IDC, 2008)을 해외 기업에서 독차지 하고 있는 실정에서 2020년 국내 DB 암호 시장 중 500억원(50%) 이상의 시장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DB암호 시장은 2017년 6.15억달러(6,766억원)로 (출처: 가트너, "Forecast: Information Security, Worldwide, 2011-2017, 4Q13 Update”, 정보보호Other Security S/W) 2012년부터2016년 까지의 연평균성장률(GAGR) 은8.2%가 예상되며 경쟁력 있는DB 암호 기술력과 적극적인 수출 판로 개척을 통해 2017년 기준해외 시장 5%이상(338억원)의 수출 및 지적재산권(특허) 수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업계 현황
동사의 사업분야인 DB암호화/PKI/통합인증 솔루션은 정보보안산업에 속해 있으며, 그 중 컨텐츠/정보유출방지 보안 부문(동사의 DB암호화 분야)과 암호/인증 부문 (동사의PKI솔루션 및 통합인증 분야)으로 분류됩니다. 정보보안산업 시장의 규모는 각 벤더들이 발표한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되므로 조사기관과 조사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본 청구서에서는 지식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에서 2013년 12월 발간한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3 데이터베이스 산업시장 분석 결과보고서, 2013. IDC Market Analysis 보고서, 기업분서보고서, 일반 언론사 예측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가) 수급 상황
‘2013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컨텐츠/정보유출 방지보안 시장(DB 암호화)과 암호/인증 시장(PKI인증 솔루션 및 통합인증)은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DB암호화 제품이 속해 있는 컨텐츠/정보유출 방지보안 제품 매출 전망은 연 8.3%(2012~2017)의 성장률을 나타내며 2012년 2,758억원에서 2014년에는 3,413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됩니다. 컨텐츠/정보유출 방지보안 제품 중에서는 DB암호화 제품이 전체 시장 성장률을 주도하고 있으며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 필수 조치 이전에 조사된 내용을 고려할 경우 그 잠재 성장률은 조사 규모보다 매우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PKI 제품과 통합인증 제품이 속해 있는 암호/인증 제품 매출전망은 2013년 1,136억원, 2017년 1,426억원으로 연 4.8%(2012년~2017년)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1) DB암호화 산업
가) 산업전체의 생산 추이, 국내/외 시장규모 추이, 성장예측자료
세계 DB암호 시장은 기존 네트워크 보안이나 웹 보안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가 성숙하지는 못하였으나 최근 해커에 의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의 개인정보(사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25만 건 유출 등 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한 이슈가 발생되어 관련 시장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세계 DB암호화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
항목 |
2012년 |
2013년(E) |
2014년(E)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CAGR ('12-'17) |
---|---|---|---|---|---|---|---|
DB암호 |
414.3 |
452.9 |
491.2 |
528.9 |
570.4 |
615.1 |
8.2% |
(출처: 가트너, Forecast: Information Security, Worldwide, 2011-2017 4Q13 Update, Feb, 2014)
주1) 가트너 시장자료 “Forecast: Information Security, Worldwide, 2011-2017, 4Q13 Update”를 인용하여 추산한 회사 추정치
세계 DB암호 시장은 2011년 414.3백만달러에서 2016년에는 570.4백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네트워크 보안 제품 시장보다는 높으나 ID Access Management 보안 시장 성장률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내 보안 시장의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같은 강제적 조치 규제가 없고 내부 보안에 대한 관리가 접근통제 및 관리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세계 DB암호 시장도 개인정보 및 내부자료 유출 사고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DB암호화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항목 |
2012년 |
2013년(E) |
2014년(E)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CAGR ('12-'17) |
---|---|---|---|---|---|---|---|
DB암호 |
470 |
490 |
585 |
653 |
722 |
790 |
10.94% |
(출처: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KISIA)
국내 DB암호화 제품은 2001년 최초로 선보였으나 당시 DB암호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출시된 DB암호화 제품의 구축이 DB 자체 성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현상 등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외부 해킹과 내부자에 의한 내부 DB 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2005년 195억원에서(출처: 2006 국내 정보보호산업 통계조사 최종보고서) 2011년 306억원으로 시장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490억원으로 빠른 성장률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2005년 이후 많은 보안 기업이 DB암호 시장을 위한 DB암호화 제품을 출시하였으나 2009년까지 출시된 제품은 대부분 DB시스템에 대한 성능 저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DB시스템의 성능이나 운영 서비스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IT업무시스템을 운영하는 고객 위주로 도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까지 이러한 문제로 최상의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금융 분야에서는 DB암호화 제품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이슈에 따른 보안의무의 강화로 정보유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요구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이 성장하였으며 농협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정 및 공포됨에 따라 그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후 2014년 1월 개인정보에 대한 대량 유출 사고가 카드사 및 금융기관, 통신사 등에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암호화를 강제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예외사항 없는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로 인한 예상보다 높은 시장 성장률이 향후 예상됩니다.
DB암호 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의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를 근거로 향후 DB 암호 시장은 2012년 470억원에서 2017년 790억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즉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전 조사 내용으로 실제 DB 암호 시장은 예상 성장률 이상 전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DB암호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권에서 2014년 상반기부터 적극적인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한 정부 및 금융감독기관의 개인정보 암호화를 필수 점검 사항으로 정의하고 강력한 개인정보보안관리 체계 확립을 정책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2016년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시장 성장 속도는 가파르게 오를 것이 예상됩니다.
나) 제품과 경기변동과의 관계
DB암호화 산업은 주요 수요 고객인 공공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금융기관의 보안투자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필연적으로 경기변동에 의한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보안투자는 기업의 영위 사업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불경기 때 그 수요가 감소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공공기관 위주로 매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시장 특성상 연말에 각 부처의 예산 집행에 의한 수요로 3,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계절성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과 내부 정보 유출 사고 급증에 따른 기업의 보안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면서 경기변동에 대한 변동폭이 작아지며 시기에 관계없이 우선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암호화에 상응되는 보호조치 예외사항을 두었던 기존 정책에서 모든 개인정보는 암호화 저장이 필수로 강화되었고 2016년 6월까지 모든 기관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준용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5억원 이하 및 CEO 징계 권고, 금융사인 경우 매출액에 1% 징벌적 과징금 부과, 주기적인 개인정보 암호화 여부 점검 등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시행에 따라 DB 암호 시장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이 없이 가장 우선 적용해야 할 품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 대체시장의 현황
DB암호화는 DBMS에 저장되는 개인정보 등 주요 데이터에 대하여 암호키로 암호화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암호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자체는 동일합니다. 각 DB암호 기술 방식은 장, 단점을 갖고 있으며 폭넓은 기술 접근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개발은 가능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의 대체 기술이나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성능 이슈와 DB암호화 적용에 따른 업무 영향 수준을 고려한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PKI인증 솔루션 산업
가) 산업전체의 생산 추이, 국내/외 시장규모 추이, 성장예측자료
[세계 PKI 제품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
항목 |
2012년 |
2013년(E) |
2014년(E)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CAGR ('12-'17) |
---|---|---|---|---|---|---|---|
PKI 제품 |
313.5 |
361.0 |
419.6 |
477.1 |
533.2 |
591.9 |
13.5% |
(출처:가트너, Forecast: Information Security, Worldwide, 2011-2017, 4Q13 Update, February 2014)
주1) 가트너 시장자료 “Forecast: Information Security, Worldwide, 2011-2017, 4Q13 Update”를 인용하여 추산한 회사 추정치
PKI를 포함한 IAM분야의 Other Identity Access Management 시장은 2013년 313.5백만달러에서 연 평균 13.5%이상의 성장률이 예측되며 2017년 591.5백만달러로 지속적인 시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PKI인증 솔루션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항목 |
2012년 |
2013년(E) |
2014년(E)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CAGR ('12-'17) |
---|---|---|---|---|---|---|---|
PKI핵심인증 |
429 |
419 |
512 |
545 |
578 |
611 |
7.3% |
(출처: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013. 12, KISI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PKI인증 시장은 2012년 429억원, 2014년 512억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3% 성장률이 기대됩니다.
나) 제품과 경기변동과의 관계
PKI관련 제품은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금융거래법 등에서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을 이용한 사용자 인증 및 전자거래에 대한 위/변조 및 부인방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솔루션으로서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PKI시장은 초기 투자(공개키 인증센터 및 솔루션 구축 등) 및 본격적인 성장이 마무리된 성숙기의 시장으로써 경기변동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대체시장의 현황
PKI 관련 제품은 오랜 기간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암호 기술 집합체로 PKI기술 자체가 보안의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한 기술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인증을 위한 방식으로 PKI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기술 이외에 OTP(One Time Password)나 스마트카드 등이 있으나 단순히 PKI 인증 기능의 보조적인 인증(예 Two-Factor 인증) 수단으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3) 통합인증 산업
가) 산업전체의 생산 추이, 국내/외 시장규모 추이, 성장예측자료
[세계 통합인증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달러) |
항목 |
2012년 |
2013년(E) |
2014년(E)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CAGR ('12-'17) |
---|---|---|---|---|---|---|---|
UP |
1,397 |
1,548 |
1,720 |
1,897 |
2,088 |
2,293 |
10.42% |
WAM |
634 |
677 |
719 |
766 |
804 |
837 |
5.71% |
합계 |
2,031 |
2,225 |
2,439 |
2,663 |
2,893 |
3,130 |
9.04% |
(출처:가트너, Forecast: Information Security, Worldwide, 2011-2017, 4Q13 Update, February 2014)
가트너 Forecast, 2014에 따르면 세계 시장에서의 통합인증 제품 시장 규모는 User Provisioning(UP) 솔루션 분야와 Web Access Management(WAM) 솔루션을 포함하여 2012년 2,031백만달러에서 2017년 3,130백만달러로 연평균 10.4%와 5.7%로 각각 성장률이 예측됩니다.
[국내 통합인증 제품 매출 전망]
(단위: 억원) |
항목 |
2012년 |
2013년(E) |
2014년(E)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CAGR ('12-'17) |
---|---|---|---|---|---|---|---|
EAM |
100 |
100 |
100 |
109 |
117 |
125 |
4.5% |
SSO |
109 |
112 |
173 |
189 |
204 |
219 |
15.0% |
IAM/IM |
86 |
99 |
98 |
106 |
114 |
122 |
7.2% |
합계 |
296 |
310 |
372 |
403 |
434 |
466 |
9.5% |
(출처: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013. 12, KISIA)
현재 통합인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야는 SSO 제품으로 연 100~2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제품 특성상 대부분의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반드시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품 개발에 요구되는 기술 장벽이 낮고 설치 및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 등에 따라 제품 가격 하락으로 고객 증가가 시장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2~3개 업체 위주로 시장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EAM 솔루션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장이 형성되는 분야로 기업이나 기관의 차세대 업무 시스템 개발에 EAM 제품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된 권한정책을 전사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통합권한정보를 실 시간으로 제공하는 IAM 형태의 통합권한관리 솔루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IAM/IM 솔루션은 각 사용자에 대한 계정 생성부터 권한 할당, 폐기까지 ID 생명주기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기술로서 인사정보를 기반으로 내부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외부직원에 대한 엄격한 접근통제 및 감사추적이 가능한 계정 관리 인프라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인사 및 보안 담당 관리자의 업무 개선 및 강화된 보안 관리 효과를 제공해 줍니다. 또한 업무 시스템 위주의 계정접근통제에서 시스템이나 DB, 네트워크 장비 등 전산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계정 및 접근통제로 확대되어짐에 따라 그 시장 규모는 예측 시장 규모 보다 한층 높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나) 제품과 경기변동과의 관계
SSO, EAM, IAM 관련 제품은 앞서 설명한 제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는 솔루션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 상황에 민감합니다. SSO 솔루션은 고객이나 전사적인 직원인 End User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우선 투자대상으로 도입되는 경향이 있으나 EAM, IAM은 IT 관리자의 업무 효율성과 보안 체계 개선이란 측면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측면에서 투자 순위가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업 내부 보안 사고가 급증하고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훼손 등으로 커지는 학습효과에 따라 시스템이나 DB 계정에 대한 엄격한 통제,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이슈화 되면서 경기 변화에 둔감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 대체시장의 현황
SSO, EAM, IAM 솔루션은 사용자 정보 및 권한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 서비스 보안 관리 강화, 사용자 인증 절차 간소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되는 솔루션으로 도입되는 목적이 업무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제품 기능 자체가 업무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하는 1차 솔루션(예: 그룹웨어, 이메일, ERP 등)이 아니고 1차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자원조달상황
동사의 주력 사업 분야는 보안(DB암호화/PKI/통합인증)소프트웨어·솔루션의 연구개발과 판매입니다. 일반적인 SW 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술인력 수급이 자원조달 수요의 핵심이며 다양한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공급이 기업 성장에 핵심 기반입니다.
동사의 기술 인력 구성은 핵심 솔루션 엔진 개발 등을 담당하는 고급 엔지니어와 제품 설치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구분됩니다. 핵심 개발 인력은 병역특례지정을 통해 우수한 대학 석/박사 출신과 해당 분야 경력이 5~10년 이상의 고급 인력을 선발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대학 졸업 예정자에 대한 인턴쉽 과정을 통해 우수한 신입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IT 교육 센터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복지정책과 스톡옵션 등 직원 처우 관리를 담당하는 별도 인사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내부 교육과 외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내부 직원 기술 수준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경쟁상황
1) DB암호화 산업
가) 진입의 난이도
DBMS는 중요한 데이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만이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Oracle, DB2, Sybase, MS-SQL 등 글로벌 기업과 오랫동안 DB엔진 R&D를 통해 개발된 국내 Altibase, Tibero 제품만이 현재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DB암호화 제품은 이러한 DBMS 엔진 개발 수준의 기술 개발력과 장시간의 R&D 과정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DB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DB암호화 제품은 암호화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 DBMS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기업 전반의 IT 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보안 제품보다 성능과 운영 안정성 등이 확보되어야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DB암호화 제품은 DBMS에 연계된 보안 제품에 따라 다양한 제조사별 DBMS 엔진 특성, 버전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실 운영 환경의 다양성을 고려한 Plug-in 방식, API Mapper 방식, Kernel 암호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을 모두 갖추어야만 경쟁력 있는 DB암호화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DBMS 엔진의 완벽한 이해와 고도의 보안 기술 조합으로 개발되는 DB암호화 제품은 10년 이상 경력의 DBA 특급 기술 전문가와 보안 전문가를 주축으로 하여 다년간의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개발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까지는 고성능, 운영 안정성, 적용 용이성 등을 확보하는 과정을 추가로 거치게 됩니다. 이 모든 단계를 통과하여 안정화된 제품만이 완성된 상용 제품이며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또한 제품 상용화를 위해서는 보안 제품이란 특성에 따라 국정원 보안성 검증,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을 통해 별도로 보안성을 입증해야 시장에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2014년 4월 현재 국정원 검증 암호 제품 업체는 총 8개사가 있습니다.
[국정원 검증 암호모듈 보유업체 및 제품 현황]
기업명 |
관련 제품 |
보유 제품 방식 |
---|---|---|
㈜케이사인 |
KSignSecureDB |
Plug-In, API, Kernel, WAS Filter, Token |
펜타시큐리티 |
D’Amo |
Plug-In, API |
㈜이니텍 |
SafeDB |
API |
㈜케이엘매트릭스 |
EDGE DB |
API |
유비엠정보 |
Echelon |
Plug-In, API |
소프트포럼㈜ |
XecureDB |
Plug-In, API |
㈜이글로벌시스템 |
CubeOne |
Plug-In, API |
㈜드림시큐리티 |
MagicDB Plus |
Plug-In, API |
(출처: 국정원 IT 보안인증사무국)
제품 기획을 시작으로 분석을 통한 상용 제품 개발완료까지는 3~5년 이상이 소요되며 보안성 검토를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신규업체가 상용제품 개발완료 후 실제 매출이 본격화 되기 위해서는 시장 내에서 충분한 Reference를 보유해야 하며 다년간의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기업의 재무능력이 중요한 바, 관련 제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장시간에 걸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되어짐으로 후발주자로 진입한 대부분의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경쟁형태 및 경쟁업체
‘2013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DB암호화 산업 내에서 동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22개로 조사되었습니다. DB암호화 시장은 제품 특성상 운영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제품 공급 후 안정적인 기술 지원이 가능한 상위업체들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 상위 4개사(케이사인, 이글로벌시스템, 펜타시큐리티, 소프트포럼)가 전체 시장의 약 57.2%(케이사인 추정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약 43%의 시장을 볼메트릭, Oracle TDE, MS-SQL TDE 등 외산 솔루션과 케이엘 메트릭스, 유비엠정보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DB암호 제품은 다양한 업무 및 DB 운영 현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Plug-In과 API 기술에서 탈피된 새로운 기술인 API Mapper, Token 방식이 금융권 등 대용량, 고성능이 보장되는 기술이 선호되고 있으며 Windows나 Linux 등 저사양, 오픈 소스 기반 운영시스템에서는 Kernel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보유한 DB 암호 제조사 위주로 DB 암호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단순 API나 Plug-In 방식만을 보유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 점유율로 경쟁에서 밀리는 형국입니다. 2013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KISIA, 2013)에 따르면 DB 암호 시장 규모는 2011년 306억원에서 2017년 790억원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11.0%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2011년 26.4% 대비 2012년 27.1%, 2013년 24.6%로 꾸준히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쟁사 대비 한발 앞선 신규 DB 암호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
clip_image004 |
(출처 :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013년 각 사 사업보고서(DART공시), 기업분석보고서를 기준으로 ㈜케이사인 추정)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급증 등에 따라 범 국가적인 개인정보 암호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본격적인 DB 암호 시장이 성장하면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그 성장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 경쟁업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나 DB 암호 기술 장벽 및 DB 암호 솔루션 선택에서 제품 인지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특성을 고려할 경우 상위 몇 개 업체만이 매출 성장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DB암호화 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
2011 |
2012 |
2013 |
|||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케이사인 |
80.7 |
26.4 |
127.0 |
27.1 |
120.6 |
24.6 |
이글로벌시스템 |
31.5 |
10.3 |
63.0 |
13.4 |
72.0 |
14.7 |
펜타시큐리티 |
35.6 |
11.3 |
52.4 |
11.2 |
50.8 |
10.4 |
소프트포럼 |
12.9 |
4.2 |
42.8 |
9.1 |
36.9 |
7.5 |
기타 | 145.3 | 47.5 | 184.3 | 39.2 | 209.7 | 42.8 |
DB암호화 시장 |
306.0 |
100.00 |
469.5 |
100.00 |
490.0 |
100.00 |
(출처: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사업보고서(DART), 기업분석보고서를 반영하여 케이사인 추정)
상기 표와 같이 상위 4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DB 암호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22개인 상황에서 상위 4개 기업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초기 사장 선점을 통해 지속적인 제품 기술 개발을 통한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였고 이에 시장에서 DB 암호제품 도입 선정을 상위 기업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DB 암호 시장 성장이 매우 높을 것을 예상하여 우후죽순처럼 뛰어들었던 후발주자나 기술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은 점차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4년 카드 개인정보유출사고 등에 따라 금융권 및 정부에서는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개인정보암호화가 피해갈 수 없는 보안조치 사항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수요가 2014년 이 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금융분야 시장에서는 특히 제품 경쟁력과 시장 지배력이 높은 제품 위주의 시장이 될 것임으로 상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 경쟁업체 대비 비교우위 사항
현재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DB암호화 제품 라인업을 보유한 업체는 4개사 정도로 압축되며, 500개 이상의 충분한 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안정적인 기업 신뢰, 기술지원 능력, 다양한 방식의 제품 라인업 등을 고려할 때 동사의 경쟁력은 경쟁사 대비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 국내 1위 시장 점유율 및 높은 성장률
동사의 DB암호화 매출은 2011년 87억원(시장점유율 26.4%)에서 2012년 126억원(27.1%)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3년 120.6억원(24.6%)으로 2011년 이후 DB암호 제품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DB 암호 제품 기술을 개발하여 고객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모델을 제안할 수 있는 제품 기술 경쟁력과 안정적인 구축 실적, 기업에 대한 고객사의 신뢰도 상승에 따른 것으로 영업 채널 확보 강화와 공격적인 영업 환경 개선, 기술지원 능력 배양, 신 기술 개발 등으로 더 높은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SAP DB암호화 시장경쟁력
SAP DB암호화 제품은 일반 DB암호화 제품 대비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SAP 솔루션 특성에 따라 충분한 납품 실적과 SAP 상호연동 인증 등이 관건입니다. 동사는 50개 이상의 SAP DB암호화 제품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사는 초기시장을 선점한 동사의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SAP DB암호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며 SAP 구축 협력 파트너 유지, 개인정보 암호 Appliance 장비를 통해 가격 경쟁력 확보 등 시장 경쟁력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 기술 경쟁력
DB암호화 제품 시장은 DBMS 운영 환경의 다양성에 따라 경쟁력 있는 구축 방식이 모두 지원되어야 만이 시장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다양하고 특화된 DB암호 방식 제품 보유(Plug-In, API, API Mapper, Kernel, Token 암호화 등)를 통해고객 환경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상기 방식을고객 환경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최적의 성능 및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고객 맞춤형 DB암호화 제품으로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DB암호 방식별 포트폴리오 또한 영업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Reference 확보에 따른 영업 경쟁력
고객이 SW 제품을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충분한 구축 경험과 납품 사례를 통해 SW 제품에 대한 검증을 간접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많은 납품 실적은 고객이 제품 도입에 대한 기능적, 성능적 부분에 신뢰성을 제공하며 이에 동사는 500개 이상의 고객 납품 실적과 관련 구축 Know-How를 갖는 다수의 엔지니어를 보유함에 있어서 구축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신뢰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사 및 동사 제품은 경쟁사 대비 최상위 대표 브랜드로 인식되는 영업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2013년 IDC 보고서(Korea Security Software 2013-2017 Forecast Update)에서 KSign(Secure DB)는 DB암호 시장에서 대표 기업과 제품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Other Security Software Products currently in this category will either grow into their own categories or eventually be incorporated into the other market segments. The following are representative vendors and products in this market: □ KSIGN (Secure DB) □ Secuve (Secuve TOS) □ IBM (Tivoli Key Lifecycle Manager) □ NetApp (DataFort and Lifetime Key Management) □ RSA, the Security Division of EMC (BSAFE) (출처 : IDC, Korea Security Software 2013-2017 Forecast Update: 2013 1H Review, 2014) |
■ 회사에 대한 신용등급
회사의 신용등급은 제품 판매 및 영업활동에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통상 조달청 심사나 기업의 제품 구매에는 제안사의 안정적인 재무 상태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DB암호화 제품에 대한 주요 경쟁사에 대한 신용 등급 중 동사가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에 따라 영업 활동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사 신용 등급 현황]
업체명 |
신용 등급 |
---|---|
케이사인 |
A- |
이글로벌시스템 |
BBB |
펜타시큐리티 |
A- |
소프트포럼 |
B |
(출처: 각사 2013년 분기보고서/사업보고서(DART공시) 및 기업분석보고서, 청구서 제출일 현재)
■ 사업 영역 확대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 수집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암호화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DB 암호 제품 도입한 초기 투자비용은 최소 수천 만원 이상 소요됨으로 영세한 사업자나 소상공인은 개인정보보호에 사각지대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정보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관련 제품은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커널 방식 암호화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판매 관리가 용이한 클라우드 기반 개인정보뱅크 서비스로 확대하여 관련 시장 선점을 할 것입니다. 관련 제품은 현재 경쟁사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동사만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경쟁 요소입니다.
또한 근래에 POS 단말 보안사고 급증에 따른 POS 전용 DB 암호 제품을 출시하여 롯데리아 등에 이미 성공적으로 납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POS 관리 기업으로부터 꾸준한 납품 기회를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2) PKI인증 솔루션 산업
가) 진입의 난이도
PKI인증 솔루션은 모든 암호 관련 보안제품의 기본이 되는 솔루션으로서 PKI 인증서를 생성, 발급하는 핵심인증과 PKI 인증서를 활용하는 PKI 암호 모듈로 구분됩니다. PKI 관련 제품은 국내외 다양한 표준 규격 준용을 통한 상호호환성 등이 보장되는 것이 특징이며 가장 표준화된 보안 제품 군으로 분류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준 기술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표준화 그룹에서 정의한 기술로 PKIX Working Group에서 표준으로 지정된 RFC(Request For Comment)와 RSA사에서 정의한 암호 알고리즘 표준인 PKCS 표준, 국내 TTA에서 정의한 PKI 및 암호 표준 등도 모두 개발 적용해야 하며 준용 여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검증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국가정보원 보안 검증을 통해 안전성도 확보되어야만 판매될 수 있는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솔루션으로서, 동사는 국내 공인인증기관 및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등에 납품 실적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PKI기술의 국내 도입기부터 15년 동안 PKI 기술을 진화시킨 기업으로서 국내 공인인증기관 중 4개 기관(80%, 총 5개 중) 납품 실적과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실적 2개 기관(40%, 5개 중) 납품 실적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난이도가 높음에 따라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분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경쟁사들의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을 통해 동사 기술을 이전 받은 형태로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동사는 원천 기술력 보유업체로서 기술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경쟁형태 및 경쟁업체
현재 PKI인증 솔루션 제품 시장에서는 케이사인, 드림시큐리티, 소프트포럼, 이니텍 제품 등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주요 인증시스템인 CA, RA, TSA, OCSP은 드림시큐리티와 동사 위주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년 간의 암호 알고리즘,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개발 능력,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이 주요 경쟁 포인트이며 공공 분야와 금융 분야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 분야는 케이사인과 드림시큐리티가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고 금융 분야는 소프트포럼과 이니텍, 한국정보인증이 시장 점유가 강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 |
clip_image005 |
(출처 :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013년 각 사 사업보고서(DART공시), 기업분석보고서를 기준으로 ㈜케이사인 추정)
현재 PKI 제품 시장은 안정기 단계로 추가적인 경쟁사 출현보다는 기존 경쟁 기업 위주로 시장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스마트가전, 스마트그리드 등 신규 분야 시장과 몽골, 베트남, 튀니지 등 해외 수출 시장 확보가 주요한 경쟁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삼성전자 기기(Chip) 인증 시스템 구축과 KDN연구소와의 Smart gird 보안 기술 개발 연구개발 참여와 튀니지, 몽골 등 해외 수출 등을 통해 새로운 판로 모색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PKI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
2011 |
2012 |
2013 |
|||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이니텍 |
56.8 |
11.3 |
53.3 |
12.4 |
62.4 |
14.9 |
소프트포럼 |
37.9 |
7.5 |
47.7 |
11.1 |
45.5 |
10.9 |
한국정보인증 |
- |
- |
95.7 |
22.3 |
34.4 |
8.2 |
드림시큐리티 |
36.6 |
7.3 |
28.5 |
6.6 |
31.8 |
7.6 |
케이사인 |
12.4 |
2.5 |
14.7 |
3.4 |
21.2 |
5.1 |
기타 | 359.3 | 71.4 | 189.3 | 44.1 | 223.8 | 53.4 |
PKI 제품 시장 |
503.0 |
100.00 |
429.2 |
100.00 |
419.1 |
100.00 |
(출처: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사업보고서(DART), 기업분석보고서(nr2), 2013 IDC Market Analysis)
2013년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KISIA, 2013)에 따르면 PKI 시장 규모는 PKI 핵심인증제품과 공인/사설 인증 툴, PKI 응용, 위탁운영 용역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 2011년 503억원에서 2017년 611억원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 평균 7.3%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사는 2011년 2.5% 대비 2013년 5.1%로 시장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PKI 제품 중 CA, RA 등 핵심인증시스템 위주의 인증센터를 대상으로 영업을 영위하였으나 점차 금융이나 제조사 등 영업 범위를 확대함으로 인하여 시장 점유율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개 때문입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동사는 QR Code 인증, SW 기반 OTP, 모바일 인증 관련 제품 등을 신규로 제품화하여 현재 범 국가적으로 공인인증체계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인증 수단 도입을 장려하는 시장 변화에 따라 관련 제품을 이용한 지속적인 시장 점유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경쟁업체 대비 비교우위 사항
■ 국내 최다 공인 인증 시스템 및 사설 인증 시스템 구축 경험
동사는 1999년부터 국내 최초 공인인증기술 규격을 만족하는 핵심인증솔루션 보유 업체로서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화진흥원(구 한국전산원)의 유선 PKI 인증시스템을 납품하였으며 무선 PKI 인증시스템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등에 납품한 국내 최다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교과부, 안전행정부에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를 구축한 경험 등 국내 전자서명인증센터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검증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코레일, 서울메트로, 기무사, 동국대, 단국대, 정보통신산업협회 등 다수의 사설 PKI 인증 솔루션 납품 또한 달성하였습니다.
PKI 인증서를 발급하는 서비스 환경 구축은 검증된 PKI 인증 솔루션과 함께 최소 5회 이상의 구축 경험을 확보해야만 시행착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와 같은 경험은 동사의 경쟁력이라고 판단됩니다.
2011년 이후 삼성전자 기기 인증서 발급을 위한 PKI 인증시스템 솔루션 납품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기기인증을 위한 관련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으며, 한전 KDN과의 실증단지 내 Smart Grid 보안 PKI 인증시스템 납품 등을 통해 공인인증 서비스와는 별도의 신규 시장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삼성SDS의 전자 조달시스템 및 전자관세, 전자국세 서비스패키지를 통한 해외 수출을(튀니지, 몽골 등 기 납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기술경쟁력
PKI 제품 관련 제조사는 2013년 현재 4~5개 PKI 개발 기업(케이사인, 소프트포럼, 이니텍, 드림시큐리티, 한국정보인증)만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KI 핵심인증분야인 CA, RA, OCSP, TSA 솔루션은 동사를 포함한 2개 업체(케이사인, 드림시큐리티)만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PKI 핵심인증제품은 지속적인 표준 기술분석을 통하여 기능 개선을 하고 꾸준한 인증시스템 납품을 통한 구축 경험을 유지해야만 그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PKI 핵심인증 제품 분야를 13년 이상 연구, 개발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꾸준한 R&D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기술력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PKI 암호 모듈 분야에 연구개발 및 영업 활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오픈 웹 지원이 가능한 Java Toolkit, 전자세금계산서 등 응용 분야 적용 가능한 PKI XML Toolki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 연구개발한 스마트기기용 Mobile Toolkit과 QR Code 인증, Smart Grid 암호 모듈 등 향후 PKI 응용 시장 기술경쟁력도 강화 중에 있습니다.
■ PKI 보안전문기업으로의 이미지
동사는 설립 초기 유·무선 PKI 전문보안기업으로서 이미지를 가지며, 실제로 현재 많은 SI 및 정부기관, 금융기관에서는 “PKI”는 “케이사인”이란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16년 동안의 안정적인 PKI인증 솔루션 공급과 충분한 Reference, 만족할 만한 기술지원 등에 따라 인식된 브랜드 가치로서 영업사원이 없는 영업활동 효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브랜드 가치는 PKI 제품 시장의 가장 큰 경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통합인증 산업
가) 진입의 난이도
SSO 제품은 2013년 현재 15개 업체(출처: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KISIA)가 경쟁을 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SSO 기능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나 SSO 특성 상 업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인증, 즉 Frond End 시스템으로서 안전성과 보안이 제일 중요한 제품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SO을 도입하는 수요 고객은 충분한 Reference와 국정원 인증을 통한 보안 검증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SSO 시스템 도입은 기존 업무 시스템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구축 경험은 통합인증 시장을 리드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며 이로 인하여 과거 삼성이나 LG 등 글로벌 기업은 외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반면에 공공 시장이나 대학,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지원이 원활한 국내 기업 제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SSO 제품 시장은 현재 성숙기로서 충분히 검증된 2~3개 기업(케이사인, 이니텍) SSO 솔루션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그 외 SSO 제품 보유 제조사 제품은 가격적인 측면이나 구축 경험 측면에서 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사의 SSO 제품은 9년 이상의 기술개발 및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400개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맞춰 고객 지향적인 ID-Federation 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SSO 솔루션을 국내 최초이면서 유일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SSO 솔루션은 현재 대국민 민원 서비스인 민원24, 국가대표포털 등에 납품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SSO에 대한 제품 패키지화 수준이 매우 잘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 소요 기간 및 구축 투입 인력이 경쟁사 대비 최소로 소요되는 특징에 따라 가격이나 구축 기간 등에 대한 탁월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EAM 솔루션은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에 대한 권한관리정책을 통합해 주는 솔루션으로 구축 전 기존 권한관리정책을 분석, 통합된 권한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권한관리 컨설팅 과정을 거친 후 도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컨설팅을 통한 각 기업의 통합권한관리 정책 및 적용 방법론 등이 수립된 후 결과물을 통해 EAM 솔루션을 도입, 구축해야 함으로 제품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부분이 매우 높은 분야의 솔루션으로 완전 패키지화가 어렵고 구축 기간이 매우 길어지는 특징을 갖습니다. 동사는 EAM에 대한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확보된 컨설팅 방법론(Role base Access control, Rule base Access Control 등)과 EAM 개발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경험이 10년 이상인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IAM 솔루션은 사용자 계정 정보와 권한정보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실시간으로 분산된 업무시스템에 권한, 계정 정보를 동기화하는 솔루션으로서 계정, 권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IAM 솔루션은 관리되는 계정/권한정보를 고객의 설정된 보안정책에 맞추어 업무시스템에 제공하는 기술이 핵심으로서, SPML(Service Provisioning Markup Language) 표준 기술, 다양한 업무시스템 플랫폼에 자유롭게 Provisioning 처리를 위한 Adapter, 통일된 데이터 타입을 해당 업무시스템에 적용하도록 전환 처리하는 기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기존 IT 업무시스템 환경에 적합한 수십 가지의 OS 타입과 버전, 장비 특성을 갖는 IAM Adapter가 모두 개발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운영, 안정성도 검증되어야 합니다.
나) 경쟁형태 및 경쟁업체
통합인증 솔루션 분야는 고객의 기존 IT 업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솔루션 납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은 포털 솔루션 업체나 그룹웨어 솔루션 업체에 의한 통합개발사업 형태로 사업이 발주되며 관련 업체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제품 판매에 매우 유리합니다.
고객은 통합인증 솔루션에 대한 시장 인지도, Reference, 가격 경쟁력 등을 종합하여 제품을 선정하여 고객에게 제안하며 안정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서 충분한 Reference와 안정적 기술지원이 가능한 제품을 선호합니다. 국내 통합인증 분야 시장은 2014년 현재 EAM 분야 8개, SSO 분야 15개, IAM/IM 분야 9개로 경쟁을 하고 있으며 각 경쟁사들은 분야별 제품은 대부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 |
clip_image006_1 |
출처)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013년 각사 사업보고서(DART공시), 기업분석보고서, 2013 IDC Market Analysis 보고서
글로벌 제조 기업 분야는 전세계인 기업 운영 형태에 따라 글로벌 제품인 Oracle, CA 등 외산 위주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고객 요구사항이 다양한 금융 및 공공, 대학 분야는 국내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장의 상위 기업은 매출 규모가 큰 제조업 분야에 납품이 많은 CA, Oracle이며 동사는 공공, 교육 분야에 상위권의 점유율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수주 물량 대비 매출 규모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위 기업 3~4개사의 해당 분야 매출 규모가 20억원~40억원대로 비슷하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통합인증 기술 및 시장 변화에 적극적 대응에 따라 언제든지 순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통합인증 제품 도입을 통한 계정, 권한 관리의 자동화 및 통합화를 통한 서비스 추세에 따라 급속한 시장 성장이 예상되어 해당 시장을 선점하는 업체가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통합인증 시장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
2011 |
2012 |
2013 |
|||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CA |
21.9 |
5.9 |
41.0 |
13.9 |
45.5 |
14.7 |
이니텍 |
18.5 |
5.0 |
16.7 |
5.6 |
32.9 |
10.6 |
케이사인 |
17.9 |
4.9 |
24.4 |
8.3 |
29.4 |
9.5 |
오라클 |
34.7 |
9.4 |
29.4 |
9.9 |
25.5 |
8.2 |
기타 | 276.0 | 74.8 | 184.2 | 62.3 | 176.8 | 57.0 |
통합인증 시장 |
369.0 |
100 |
295.7 |
100.0 |
310.1 |
100 |
(출처 : KISIA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2013년 각 사 사업보고서(DART공시), 기업분석보고서, 2013 IDC Market Analysis 보고서를 반영하여 케이사인 추정)
2013년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KISIA)의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통합인증 시장은 2013년 310억원에서 2017년 466억원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 평균 9.5%(SSO 15.0%, EAM 4.5%, IAM/IM 7.2%)의 성장이 예측됩니다. 과거 3년간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Oracle은 등락하고 있는 반면 CA, 이니텍, 케이사인은 매출 규모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인증 경쟁사 중 상위 4개사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이를 볼 때 후발 통합인증 제품은 점차 보안성과 안정성에 대한 이슈를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한 검증된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는 고객 변화가 주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 경쟁업체 대비 비교우위 사항
■ 제품 경쟁력
동사는 SSO, EAM, IAM 제품을 모두 자체,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패키지화로 설치, 연계, 유지보수가 쉽고 다양한 운영 환경을 지원할 수 있으며 10년 간 납품된 누적 실적에 따른 제품 운영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또한 응용 업무시스템 위주의 제품에서 OS 및 DB 시스템에 대한 계정, 접근통제 제품을 추가 개발함으로 응용과 시스템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제품입니다.
■ 기술경쟁력
동사의 통합인증 솔루션은 국내외 관련 최신 표준 기술을 모두 준용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운영성에 대한 제품 신뢰성과 직결됩니다. 통합인증을 위한 WSSO(Web SSO), FSSO(Federation SSO), 계정권한정보 Provisioning, 다양한 사용자 인증 정책에 대한 맞춤형 PKI 인증을 포함한 Two Factor 인증 기술 등이 모두 지원되는 점 등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통합인증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사는 안전행정부에 의해 행정기관 표준인 통합인증GW 납품 제조사로 지정되어 기술경쟁력을 인정받았으며 이는 서울시, 교육부, 농촌진흥청 등의 납품 실적과 최근 기술 표준원 수주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는 통합인증 제품을 개발하여 안전행정부 국가대표포탈, 민원24 등에 적용, 대국민 서비스에서 주민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대국민 민원 서비스 간 통합인증 환경을 국내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국민 민원처리 업무를 단일화함으로써, 유엔이 정하는 전자정부평가에 최우수 사이트로 선정되는 등 동사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 고객의 신뢰
통합인증 솔루션은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지원 여부에 따른 사후관리 등의 제품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2014년 현재까지 동사 제품이 납품된 고객 사이트는 고객 충성도가 높은 편으로서, 당사는 유사업종의 기업이나 대학, 공공기관에서 좋은 이미지로 전파되어 꾸준한 고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신뢰도는 10년간에 축적된 당사만의 고유 자산이며 경쟁사와는 차별화되는 경쟁 요소입니다. 최근 외산이나 국내 경쟁사에 의해 납품했던 통합인증 제품에 대한 장애나 미흡한 기술지원으로 인해 당사 제품으로의 교체가 꾸준히 발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통합인증 솔루션 납품이 포털이나 그룹웨어 구축 사업과 병행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핸디소프트, 가온아이, 솔트웨어 등 그룹웨어 제조사와의 신뢰성 있는 파트너 관계 유지 또한 동사의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 규제 및 지원
정보보안산업은 정부 정책 및 규제가 시장에서의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1) DB암호화 산업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DB암호화가 계도기간을 지나 2013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국내의 350만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반드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 정보 등의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서 개인정보 암호화를 필수로 강화함으로 DB 암호 시장 성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암호화에 관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근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3항 및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3항에 따른「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발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출처 : 법제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벌칙]
주요 내용 |
벌칙 |
---|---|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이행(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2항, 신설) |
과징금(5억원 이하)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1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75조 제2항 6) |
과태료(5천만원 이하) |
개인정보 분실, 도난, 누출된 경우(정보통신망법 제 32조의 2, 신설) |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 |
개인정보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상기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며 안전행정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수시로 개인정보보호 현황 점검을 위한 기업이나 기관 방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DB암호화 의무화 대상에 속하는 350만개의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의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2014년 1월 카드사 1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대책의 주요 내용은 2014년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을 통해 주민번호 유출 등 사고 발생할 경우 과징금 5억원 이하 및 CEO 징계 권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 오/남용 등 법 위반 기관 명단을 공표할 것이며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추진에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하여 금융 기관 매출액 1%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강한 정부 및 금융당국의 의지가 천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 기관에 대한 보안점검 시행을 통해 고객 정보 암호화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할 것입니다.(출처,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 2014. 1. 22, 안정행정부 등) 이로 인하여 보안체계 점검만으로 개인정보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았던 많은 금융 및 정부기관에서는 2016년까지 반드시 암호화를 적용해야 하며 이로 인한 금융, 정부 시장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2) PKI, 통합인증 솔루션 산업
PKI 및 통합인증 솔루션은 국가 암호 기술을 이용한 솔루션으로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국내에서 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는 국가정보통신망 보안 수준을 제고하고 외부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국가 및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IT 제품의 보안 기능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제품에 대한 보안을 총괄적으로 국가에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동사는 보안적합성 검증 전담 팀을 운영하여 동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보안적합성 검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개정 소프트웨어하도급계약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점은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과 상용 소프트웨어 공급 구축에 따른 유지보수를 각각 산정하여 비현실적인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을 개선하는 것과 공공발주에 중소IT벤처 기업 참여 시 가산점 상향 조정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소유주체와 귀속여부, 프로젝트 기간 중 인력채용, 소프트웨어사업대금 산정방식과 변경 시 협의 및 재 산정, 검수와 교육 비용 부담의무 등 소프트웨어하도급계약서 전면개정으로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계약관행이 시정돼 중소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규제대상인 국가기관 범주를 늘리고 대기업이 공공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예외로 참여할 여지를 대폭 줄였습니다. 즉 정보발주사업 중 40억원 이상만을 참여하던 사업 제한을 전면 제한하고 중소 IT 및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전 대형 SI에서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력과는 상관없이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 줄 세우기를 통해 가격 등을 통제하던 관행이 제거되어짐에 따라 제값 주고 팔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마련되고 있습니다.(출처: 지디넷, 2012, 11. 19)
Gartner에서 발간한 ‘Forecast : Information Security, Worldwide, 2011-2017, 4Q13 Update’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에서의 DB 암호 시장은 Compliance Issue 등으로 인해, 2011년 408.3백만달러에서 매년 8.2% 이상의 견고한 성장을 통해 2017년에는 615.2백만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SSO, EAM, IAM 및 PKI를 포함한 World Wide IAM 시장은 년 9.9%의 높은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2017년 시장규모는 4,313백만달러로 예측됩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시장의 특성
DB암호 시장은 지속적인 시장성장이 예상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의지가 분명한 가운데 아래와 같은 다양한 법률적 규제로 인해 개인정보 암호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DB암호 제품의 수요 고객은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하는 기관 및 개인이며, 구체적으로는DB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하는 모든 주체가 고객 대상입니다. 기업이나 정부기관, 의료 기관 등은 물론이고 328만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고객관리 차원의 마일리지 적립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역시 모두 개인정보보호 대상이므로 이들도 잠재적인 고객입니다.
통합인증 제품 군은 분산된 많은 업무시스템(그룹웨어, 이메일, 전자결재 등)을 서비스 측면에서 하나의 솔루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주는 솔루션입니다. 오늘날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조직에서는 지속적으로 업무시스템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처리 업무도 세분화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 개선 목적 등으로 통합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합인증 제품은 다수의 업무를 이용하는 사용자나 관리자가 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처럼 해주는SW로서 사용하는 업무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전산 환경 변화에 따라 도입해야 하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SSO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 시장은SSO 기능을 포함하는EAM, IAM/IM 제품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시스템이나DB 등 보안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영역에도 계정관리 및 접근통제가 가능한 제품 수요가 신규로 발생되어 시장 성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PKI 제품 시장은2010년 이후부터 스마트기기의 보급, 스마트 가전 및Smart Grid, 기기인증 등 스마트 환경으로의IT 환경 급변화로 인한 신규 수요(스마트 기기PKI 인증 등)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서 등 응용 분야 활성화, 대형SI사의 전자조달, 전자관세, 전자민원 서비스에 대한 해외 수출로 관련 소프트웨어의 보안 기능을 담당하는PKI 제품이 함께 수출되는 등 영업 영역이 확장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2) 회사의 성장 과정
구분 |
시장여건 |
생산 및 판매활동 개요 |
영업상 주요전략 |
|
---|---|---|---|---|
국내 |
국외 |
|||
설립시 |
- 공인인증서비스(NPKI) 제도 태동 - PKI 응용시장 진입 |
- VeriSign, Entrust 등 Global 인증서 시장 확대 |
- 국내 유일한 공인인증기관용 PKI(KISA 실질심사 항목 통과 제품) 개발 및 판매 시작(KSignPKI 1.0) - 금융결제원, 한국정보화진흥원(구 한국전산원), 인증센터 솔루션 납품 - GPKI 태동에 맞춰 중앙행정기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영업활동 박차 |
- 공인인증기관 납품을 위한 실질심사항목 (표준기술, 보안규격 등) 준용 전략 추진 - 국내 최초 공인인증 솔루션 개발로 PKI인증 솔루션 경쟁 우위 확보 |
1단계 성장기 (2001~ 2009) |
- GPKI 제도 도입 - 인증센터 지정 기관 확대(NPKI, GPKI) - PKI기반 사용자 인증 및 응용 분야 확대 - 통합인증 제품 시장 진입 및 성장 - PKI 암호 키 길이 보안 강화 제도 시행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DB암호시장 진입 - 스마트기기 확대에 따른 모바일 보안 시장 진입 - 정부기관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법제화 |
- 계정관리 효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IAM 시장 확산 - 카드, 개인정보 등 보안을 위한 DB, 파일 암호 제품 출시 및 시장 형성 확대 |
- PKI 제품 업그레이드를 통한 KSignPKI 2.0, KSignPKI 3.0 출시 판매(일본 사가 시청 납품 등 수출) - PKI 응용 보안 시장을 위한 PKI암호모듈 제품 KSignCASE 개발, 판매 - 인증서 검증 등을 위한 실시간인증서상태검증(KSignOCSP), 시점확인 서비스를 위한 시점확인서버(KSignTSA) 개발, 판매 - WAP, UP Browser 환경을 지원하는 무선 PKI인 KSignWPKI 제품 개발 판매(KISA, 한국정보인증 등) - Client 기반 Single Log On 솔루션 개발 판매(KSignPassOne): 일본 수출(샤프전자, NEC 소프트 등) - SSO, EAM, IAM 기능을 갖는 KSignAccess1.0, 2.0, 3.0 개발, 판매 - KSignSecureDB V1.0 1.5 제품 개발 판매 - KSignSecureDB for SAP 제품 개발 완료 - KSignCASE, KSignSecureDB, KSignAccess 국정원 암호모듈 검증 및 GS 인증 |
- 시장 확대를 위한 제품 포토폴리오 구성을 위한 다양한 제품 상용화 완료 - 공공시장 위주의 영업 영역을 기업, 민수 위주 영역 확대(삼성, LG, SKT 등) - 지방 영업 및 기술지원 확대를 위한 대전지사 설립 - 환경, 고객별 DB암호화 방식 다양화 |
2단계 성장기 (2010~ 2011) |
- 개인정보보호법 기반DB암호화 법제화 - 대기업 위주의 개인정보 암호화 시장 확대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시행 |
- 스마트 기기 확대 따른 모바일 보안 시장 확대 |
- 모바일 PKI인증 솔루션 WizSign 제품 개발/판매 - KSignSecure DB 조달 제품 등록 - KSignSecureDB방식별 API Mapper, Token, File 암호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완료 - 동사 DB 암호 제품이 삼성 계열사 표준화 제품 선정 |
- 삼성 등 대기업 DB암호화 제품 납품 본격화 및 계열사 판매 확산 - SAP DB암호 시장 독점적 경쟁 우위를 통한 판매 규모 확대 - 영업 활동 강화를 위한 영업 채널 다변화 |
증권신고서 시기 (2012~ 2014. 7월 현재) |
- 금융기관 DB암호 시장 진입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규제 시행(2013년) - 시스템 계정 노출 사고 증가에 따른 보안 이슈 컴플라이언스 이슈 강화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 참여 전면 제한 시행 - 국내 전자입찰, 전자조달 시스템 수출에 맞물려 PKI 제품 수출 시장 확대 - 2014년 1월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개정 |
- 클라우드 및 Big데이터 처리 기술에 대한 인식 확산 - SIEM 기술에 대한 시장 확대 |
- 시스템 계정관리 KAMOS 제품 개발, 판매 - Big Data 수집, 분석 플랫폼인 WizLog 개발, 판매 - 차세대 클라우드 기반 개인정보암호 서비스 기술 및 Big데이터 감사추적관리 기술 개발을 위한 지식경제부 과제 수행(30억원 정부지원) - 1kB 이하의 암호문 간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동형 암호 원천 기술 개발 과제 수행(서울대 공동수행, 3억원) - 클라우드 서비스 및 스마트워크 환경에서의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통합 시스템 접근 보안 관리 솔루션 개발 과제 수행(8억원) - IDC Korean에서 국내 DB 암호제품 대표 리더로 선정 |
- SAP DB 및 일반 DB 암호 제품에 대한 동사 인식 개선 및 DB암호 제품 방식 다양화 대응으로 DB 암호 매출 급성장 - DB암호부문 금융 시장확대 - 솔루션 영업 및 구축 파트너 사 확대 - 시장 확대를 위한 차세대 보안 테마 기술 제품 개발 및 상용화 - 해외 수출을 위한 일본 지사 설립(SecureDB Japan, 2013. 08) |
(3) 영업 현황
동사의 설립시부터 상장신청시까지의 영업 및 생산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 설립시(1999년 ∼ 2000년)
1) 시장 여건
■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PKI시장 태동
1999년 7월부터 사용자의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서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된 인증기관(이하 공인인증기관)에서 PKI 인증서를 발급 받아 인터넷 뱅킹, HTS(Home Trading System), 전자상거래 등을 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가 동년 7월 7일 최상위인증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법에 근거하여 금융결제원,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KTNET(구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화진흥원(구 한국전산원), 한국정보인증을 공식적인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회사 변동 상황
■ 기술력 중심으로 NPKI 제품 시장 진입
1999년 11월 설립된 동사는 KSignPKI 제품을 개발하여 1999년 12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공인인증기관 총 6사중 5사)에 납품하여 공인인증기관 PKI인증 솔루션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습니다.
3) 주요 생산 및 판매활동과 영업상 주요 전략
■ PKI인증 솔루션 초기 시장 선점
동사의 KSignPKI v1.0 솔루션은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화진흥원 공인인증 시스템 등 주요 공인인증체계 구축의 핵심적인 솔루션 납품 업체로서의 초기 공인인증 분야 인증시스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한편 공인인증 시장과는 별도로 KT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에서 EDI 문서 보안을 위한 KT 자체 PKI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하여 건강보험, 전자처방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EDI 서비스에서 PKI 기반의 보안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나) 회사1단계 성장기 (2001년 ∼ 2009년)
1) 시장 여건
■ GPKI 및 NPKI 발전에 따른 PKI 시장 성장
전자정부법을 근거로 하는 정부기관 PKI 체계인 Government PKI(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체계, 이하 GPKI)가 200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GPKI 인증관리 체계]
구분 |
주관 기관 |
비고 |
---|---|---|
정부인증관리센터 |
안전행정부 정부전산정보관리소 |
2002. 3. 지정 |
정부인증기관(CA) |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검찰청, 병무청, 대법원 |
2002. 8. 지정 |
등록기관(RA) |
정보통신부 등 10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 도 |
2002. 9. 지정 |
원격등록기관(LRA) |
42개 중앙행정기관, RA 소속기관 및 지방청 등과 16개 시도 내의 시ㆍ군ㆍ구 등 등록기관장이 지정, 운영 |
2009. 9. 지정 |
출처) 전자정부의 행정전자서명기반 구축현황 및 향 후 발전방향, 정보보호학회지, 2003. 06
GPKI는 시·군·구 행정정보화 원스톱 서비스, 교육부 NEIS 시스템 등 행정 및 공공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PKI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데 기여하였고 NPKI를 이용한 인터넷 뱅킹이나 홈트레이딩 시스템, 전자상거래 등 민간 분야 시장과 함께 PKI인증 솔루션 매출 성장에 중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SSO → EAM → IAM분야로 이어지는 통합인증 시장 성장
초기 통합인증 솔루션을 도입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대기업은 대부분 해외 제품을 쓰고 있으나, 국산 솔루션의 품질 개선과 원활한 기술 지원, 가격 경쟁력 등 장점에 힘입어 점차 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했습니다. 통합인증 솔루션이 단순히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계정권한 정보를 합하는 ‘통합’의 개념에서 점차 각각의 인증정보를 따로 관리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 개념으로 바뀌면서 단순히 통합 로그인을 넘어 권한관리, 사용자 정보 및 계정 관리 서비스까지 가능하게 되어 시장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05년부터 생성된 DB암호 시장
각 기업에서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정보 침해 사고의 70% 이상이 내부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조직 내 산업기술정보 유출자의 90% 이상을 현직/퇴직 사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및 해킹 등의 범죄건수는 지난 2000년 278건에서 2001년 7천 595건(출처: 데이터넷, 2005. 06. 23)으로 급증한 이례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임에 따라 주요 정보, 고객 개인정보 등과 같은 외부 유출이 우려되는 DB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DB암호화 제품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 DB암호 법제화 이전 시기로서 제품의 저조한 성능으로 시장 정체
당시 DB 암호 제품이 고객 업무 프로그램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만 고려되어 성능적 최적화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개인정보 암호를 통한 고객은 솔루션 도입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성능저하로 인한 신뢰성만 저하됐으며 이로 인한 시장 성장이 크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고 성장률도 높지 않았기에 DB 암호 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는 보안 기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각 기업들은 DB암호화 제품의 도입 의무에 대한 필요성을 크기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DB암호화 제품 시장은 크게 주목 받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2) 회사 변동 상황
■ PKI 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 및 납품 고객 축적
동사는 국내 대부분의 NPKI 인증기관 구축 경험을 강점으로 2002년부터 GPKI 행정전자서명인증 시스템 구축 영업을 강화, 대검찰청, 교육부의 핵심 GPKI PKI 인증센터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들어서 모바일폰을 이용한 모바일뱅킹과 모바일 증권거래를 위한 보안 요구로 국내 최초 WPKI 제품을 상용화하였으며 LGU+(구 LGT)에 보안기술을 개발 협력업체로서 지속적인 동사 모바일 보안 제품이 납품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인증, 안전행정부 Wireless PKI 솔루션 납품과 외교부 전자여권 시스템 납품 등 국내 핵심 PKI 시스템 납품 실적을 보유했습니다.
■ PKI 시장의 성장 둔화 따라 2003년부터 통합인증 제품 개발 및 2005년 상용화 출시
당시 PKI 시장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었으나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PKI 핵심인증제품에 대한 수요처가 전자서명법과 전자정부법에서 지정된 기관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짐에 따라 매출 신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2003년부터 통합인증 솔루션을 개발을 신규로 준비, 2005년 ‘KSignAccess’라는 통합인증 상용화 제품을 출시하였습니다.
■ 2004년부터 DB암호화 제품 개발 착수 및 2008년 상용화 출시
동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DB암호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4년부터 DB암호 솔루션의 R&D를 시작하여 2008년 ‘KSingSecureDB’라는 DB 암호 상용 제품을 완성하였고 또한 일반 DB 시장과 차별화된 SAP DB암호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SAP DB암호화 제품을 2009년 추가 개발완료하여 본격적인 DB 암호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 PKI/통합인증/DB암호화 제품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안정적 보안업체 기반 마련
분야 |
특징 |
---|---|
PKI인증 솔루션 |
지속적인 PKI인증 솔루션에 대한 기능 개선, 모바일보안(WPKI), 전자여권 분야 확장, 다양한 응용 분야(전자세금계산서, 전자입찰, 전자계약 등)에 적용 가능한 PKI 응용 암호모듈(C, JAVA, XML) 개발 |
통합인증 솔루션 |
2005년 SSO 기능을갖는 KSignAccess 제품개발및시장변화대응을위한 EAM, IAM/IM 기능확장개발로기술경쟁력확보 |
DB암호화 솔루션 |
2005년부터 개인정보암호를위한 DB암호화 제품연구개발을시작으로 2008년 제품상용화(KSignSecureDB) 및 2009년 SAP DB암호화(KSignSecureDB for SAP) 솔루션 개발 |
3) 주요생산 및 판매 활동과 영업상 주요전략
동사의 1단계 성장기인 2001 ~ 2009년은 보안솔루션의 다변화와 매출성장을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시기였으며, 2009년 기준 PKI, 통합인증, DB암호에 대한 제품포트폴리오를 완성, 보안전문기업으로서의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여 보안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단계였습니다.
(다) 회사2단계 성장기2(2010년 ∼ 2011년)
1) 시장여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등에 따른 DB암호 시장성장
2010~2011년은 개인정보호법이 제정되는 등 개인 정보보안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법이나 절차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법률적용을 위한 계도기간이 존재하여 대기업과 금융권중심의 표준화 제품 검토 및 도입 여부 적합성을 검증하는 시기였습니다.
■기존의 SSO 시장중심에서 EAM/IAM 포괄하며 통합인증 시장 성장
2011년 4월 농협 전산망 사고 조사에서 시스템에 대한 계정 및 권한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크게 부각되면서, 통합계정권한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기존에도 필요성은 인식되었으나 관리자의 수작업으로도 가능한 관리적 분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우선순위가 낮았지만 점차 도입되는 업무시스템이 관리자에 의해서 관리,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시점까지 도래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여 SSO, EAM, IAM 솔루션 도입에 대한 기업 의지가 강화되었습니다.
2) 회사변동상황
■ 큰 폭의 매출성장 달성(2010년 70억원 → 2011년 128억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DB암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많은 경쟁 기업 또한 시장 규모 성장과 함께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준비한 동사의 DB 암호 제품에 대한 판매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DB암호 부문 매출이 크게 성장, 주요 매출 제품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는 2010년 70억원, 2011년 128억원으로 당사의 매출 성장에 주요 동력이 되었습니다.
3) 주요생산 및 판매활동과 영업상 주요 전략
■DB암호 분야에서의 발돋움
동사는 2010년 삼성 그룹에 납품이 보장되는 일반 DB암호 및 SAP DB암호 표준화 업체로 선정, DB암호 납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SAP DB암호화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 G-ERP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됨으로써, 국내외 모든 SAP ERP 운영 기업이나 기관에 좋은 사례로 인식되었으며, 국내 DB암호화 부문에서 6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삼성그룹에 독점 납품한 사례는 KSignSecureDB 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어, 동종 업계 및 공공기관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매출 신장으로이어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의 BMT(Benchmark Test) 및 POC(Proof Of Concept)를 위한 전담 팀을구성하여영업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DB 암호제품에 리더로서의 자리에 오르는시기입니다.
■통합인증 분야에서 공공부문 입지 강화 및 레퍼런스 확대
동사의 통합인증솔루션은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안정행정부 표준화 기술인 통합인증 Gateway 사업을 통해 서울시, 농진청, 교육부 등 주요 정부 부처 통합인증 시스템 구축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이슈로 인한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을 경우 생기는 타 민원 사이트와의 단일인증 서비스를 위한 국내 최초의 ID-Federation 기술을 통한 국내 최초의 개인정보보호 통합인증 제품을 개발하여 국가대표포털, 민원24에 납품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핵심 사이트를 모두 확보하여 공공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 하였으며 기존 SSO를 포함한 EAM, IAM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경량화 되고 패키지화 된 모듈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라) 증권신고서 제출시(2012년 ∼ 신고서 제출일 현재)
1) 시장여건
■ DB암호 시장의 급격한 성장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본격화된 2012년부터 주요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암호화 지침을 통해 기업 등 도입 기관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공표하는 등 정부의 노력도 병행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암호화조치안내서’인 구축 가이드라인을 2012년 10월에 발표하여 개인정보 암호 제품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정부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DB 암호화에 대한 적극 홍보와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2년 3월부터 위반에 대한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위한예산확보, 타당성 검증 등에 대한 애로사항 피력에 따라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않았고 금융기관이나 개인정보를 업무에 밀접하게 쓰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등 대규모 주요 정부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라는 선택이 가능함에 따라 비제도권을 포함한 3,000개 금융기관 중 40개 기관만 암호화를 적용하는 상황(금융감독원, 2013년 11월 조사) 이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1월 이후 연이어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발생하면서 암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동안 주저했던 은행권 마저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매출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예상됩니다.
■ PKI/통합인증시장의 신성장동력
PKI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시장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스마트워크와 클라우드 IT 전산 환경 변화에 따라 PKI 인증 및 통합인증 수요가 꾸준히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소기업활성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
2013년후에는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서에서의 중소기업 보호정책,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을 통한 대형 SI의 불공정 거래 및 참여제한을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업 활동 및 이익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회사 변동 상황
동사는 2011년 삼성 그룹을 시작으로 한 SAP DB 암호 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2014년 5월 기준 65% 이상을 확보하였으나 경기 하락으로 인한 일반 기업 IT 보안 투자가 줄어들고 경쟁사의 저가 입찰 등으로 2013년 SAP DB 암호 매출이 일시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SAP DB 암호 제품 기술 개선과 Appliance 장비 개발로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향 후 시장에서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금융권 DB보안 시장이 본격화 됨에 따라 금융권에 적합한 Token 방식의 개인정보암호 솔루션을 통해 금융권 공략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동사는 통합인증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스템 계정 관리 및 이용내역 감사 추적관리 제품을 개발하여 융합화함으로 신규 시장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해서는 ‘5)신규사업 등의 내용’에서 자세하게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 분석, 탐지, 추적, 차단, 통지 등 일련의 행위를 자동화할 수 있는 WizLog 제품을 개발완료하여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주요생산 및 판매활동과 영업상 주요전략
2012년부터 동사는 정체중인 통합인증 및 PKI인증 솔루션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대와 신규 DB암호화 기술 개발, Big Data기반 감사 로그 수집, 분석 플랫폼 등 신규 솔루션 시장에서의 시장 선점을 목표로 조직과 제품을 정비했습니다.
■ DB암호 부문
동사의 DB암호화 제품은 2010년 삼성 표준화 제품으로 선정된 지속적인 납품과 유지보수로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증권, KTB투자증권, KDB생명, 한화생명(구 대한생명), 한국정책금융공사, 롯데손해보험, 삼성카드,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 분야에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금융 분야 시장 진입에 기틀을 마련했으며 동사만 보유하고 있는 Token 기반 개인정보 암호 기술은 한화생명에 성공적인 구축을 통한 제품에 대한 검증과 기존 DB 암호화 방식에 대한 금융권에서의 거부 반응을 해소하는 좋은 제품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뱅크 솔루션 방식도 상용화 함으로 주요 정부기관과 금융기관 등 대량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소상공인이 개인정보를 위탁 관리해주는 서비스 모델로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 할 것이며 관련 제품을 Appliance화 하여 가격경쟁력도 강화 할 예정입니다.
Kernel 방식 DB 암호 제품은 설치와 적용이 매우 용이하고 업무 시스템 변경이 전혀 없는 국내 유일한 완전 패키지 제품으로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무 시스템에 적용하기 좋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스팅 기업과 패키지 제조사와 공조를 통해 매월 사용 과금 형태로 하는 ASP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좋은 호응으로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AP DB 시장의 경쟁력강화를위해 SAP 도입 기업별로 나누어지는 R3(대기업용), A1(All-in-One, 중견기업용), B1(Business One, 중소기업/지사/해외법인용)에 대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경쟁사 대비 한발 앞선 사전 영업준비를 완료했고 적극적인 영업 협력 파트너를 발굴, SAP 분야에 강점을 갖고 있는 파트너를 구축하여 영업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2013년 8월 DB 암호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을 위한 SecureDB Japan 일본 지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해외 판로 개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는 선진국 중심으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지사를 통해 일본을 포함하여 아시아권에 적극적인 영업활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DB암호화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엔) |
항목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CAGR ('10-'13) |
---|---|---|---|---|---|
DB암호 |
37,335 |
38,281 |
39,661 |
41,173 |
3.3% |
(출처: KISIA글로벌 정보보호 산업 동향조사, 2013. 12)
일본 정보보호 시장은 2012년부터 성장세로 돌입해 2013년 약 7,000억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출처 : 일본정보보안협회(JNSA), ’13. 01) 이중 DB 암호제품을 포함하는 암호화 제품은 개인정보 누출 관련 대책 등으로 꾸준히 선호되는 제품 분야로 조사되었습니다.
■ PKI 및 통합인증 부문
PKI 제품 분야는 KSignPKI 제품을 경량화하여 스마트가전이나, 스마트 전력 계측기 등 기기용 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패키지화를 진행 하였고 한전 KDN 연구소와의 AMI 전력계측기와 원격검침 등을 위한 보안 인증시스템 R&D를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에 칩 인증용 인증시스템을 2012년부터 매년 납품 및 구축하며 새로운 영역으로의 시장을 개척 중에 있습니다.
통합인증분야는 일정규모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그 성장이 제한적임에 따라, 시스템계정관리인 KAMOS 제품을 신규로 개발하여 2014년부터 영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CC(Common Criteria) 인증을 확보를 통해 국내 정부기관을 포함하여 해외수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KAMOS 제품은 기존 통합인증제품의IT 업무시스템에 대한 통합관리기능에 DB, OS 계정 통합관리 및 이용 내역 감사추적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시장요구환경에 부합하는 차세대 핵심 통합인증 매출로 진행중 입니다.
(4) 시장점유율
아래 시장점유율표에 기재 된 금액은 경쟁기업에 대한 매출과 KISIA에서 발행한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Gartner 2013 4Q Forecast, IDC 2013 Market Analysis 자료를 근거로 영업규모를 산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동사의 PKI 부문과 통합인증 부문은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과 매출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DB암호 시장의 경우 2011년 87억원에서 2013년 120.6억원으로 매출 규모가 50% 성장하는 등 경쟁사 대비 규모나 성장률에서 급 성장하였습니다.
1) DB암호화
(단위: 억원) |
제품 |
2011년도 |
2012년도 |
2013년도 |
비고 |
|||
---|---|---|---|---|---|---|---|
품목명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DB 암호 |
케이사인 |
80.7(26.4%) |
케이사인 |
127.0(27.1%) |
케이사인 |
120.6(24.6%) |
- |
이글로벌 |
31.5(10.3%) |
이글로벌 |
63.0(13.4%) |
이글로벌 |
72.0(14.7%) |
- |
|
펜타시큐리티 |
35.6(11.6%) |
펜타시큐리티 |
52.4(11.2%) |
펜타시큐리티 |
50.8(10.4%) |
- |
|
소프트포럼 |
12.9(4.2%) |
소프트포럼 |
42.8(9.1%) |
소프트포럼 |
36.9(7.5%) |
||
기타 |
145.3(47.5%) |
기타 |
184.3(39.3%) |
기타 |
209.7(42.8%) |
- |
|
합계 |
306.0 (100.00%) |
469.5(100.00%) |
490.0(100.00%) |
- |
(출처: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사업보고서(DART), 기업분석보고서, 2013 IDC 분석보고서, 2013 Gartner 분석보고서자료를 반영하여 케이사인 추정)
2) 통합인증
(단위: 억원) |
제품 |
2010년도 |
2011년도 |
2012년도 |
비고 |
|||
---|---|---|---|---|---|---|---|
품목명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매출액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통합인증 |
CA |
21.9(5.9%) |
CA |
41.0(13.9%) |
CA |
45.5(14.7%) |
|
이니텍 |
18.5(5.0%) |
이니텍 |
16.7(5.6%) |
이니텍 |
32.9(10.6%) |
||
오라클 |
34.7(9.4%) |
오라클 |
29.4(9.9%) |
오라클 |
25.5(8.2%) |
||
케이사인 |
17.9 (4.9%) |
케이사인 |
24.4(8.3%) |
케이사인 |
29.4 (9.5%) |
||
기타 |
276.0(74.8%) |
기타 |
184.2(62.3%) |
기타 |
176.8(57.0%) |
||
합계 |
369.0(100.00%) |
295.7 (100.00%) |
310.1 (100.00%) |
(출처: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사업보고서(DART), 기업분석보고서, 2013 IDC 분석보고서, 2013 Gartner 분석보고서 자료를 반영하여 케이사인 추정)
3) PKI인증 솔루션
(단위: 억원) |
제품 |
2011년도 |
2012년도 |
2013년도 |
비고 |
|||
---|---|---|---|---|---|---|---|
품목명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회사명 |
시장점유율 |
|
PKI |
이니텍 |
56.8(11.3%) |
이니텍 |
53.3(12.4%) |
이니텍 |
61.3(14.6%) |
|
소프트포럼 |
37.9(7.5%) |
소프트포럼 |
47.7(11.1%) |
소프트포럼 |
45.5(10.9%) |
|
|
한국정보인증 |
- |
한국정보인증 |
95.7(22.3%) |
한국정보인증 |
34.4(8.2%) |
||
드림시큐리티 |
36.6 (7.3%) |
드림시큐리티 |
28.5(6.6%) |
드림시큐리티 |
31.8(7.6%) |
|
|
케이사인 |
12.4(2.5%) |
케이사인 |
14.7(3.4%) |
케이사인 |
21.2(5.1%) |
||
기타 |
359.3(71.4%) |
기타 |
189.3(44.1%) |
기타 |
224.9(53.7%) |
|
|
합계 |
503.0 (100.00%) |
429.2 (100.00%) |
419.1(100.00%) |
(출처: 2013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사업보고서(DART), 기업분석보고서, 2013 IDC 분석보고서, 2013 Gartner 분석보고서자료를 반영하여 케이사인 추정)
※ 2013 IDC Market Analysis(국내 시장 분석) 자료에서 Identity & Access Management 분야는 국내 PKI, SSO, EAM, IAM을 포괄
※ 국내 DB 암호제품시장은 2013 KISIA 국내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 한국정보인증은2011년 매출현황 미입수
(5) 주요 제품 및 특징
(1) KSign SecureDB
(가) 제품개요
![]() |
db보안 |
- DBMS 정보 선택적 암호화, User 별 인증 및 접근 통제
- DBMS 운영 관리자와 DB보안 관리자 역할 분리를 통한 DBMS 관리 보안 강화
- 분산환경의 다중의 DBMS 시스템 중앙 보안 관리
(나) 특·장점/주요기능
구분 |
내용 |
---|---|
필드암호화 |
- 보안관리자에 의해 선택된 특정 필드에 대한 암호화 작업을 수행 - 응용시스템 상에서 독립적인 암/복호화 절차수행 (별도의 연동작업 불필요) |
접근통제 |
- 보안관리자에의한개발자, 사용자, 관리자(DBA 포함)에 대한 역할부여 및 RBAC 기반의접근통제 - DBMS 독립모듈(Secure DB Agent)을통한자원접근통제 |
감사기록 |
- GUI 기반의 DBMS 접근 및 서비스 관련 Event에 대한 다양한 통계 그래프 - 감사로그에대한주기적인자동백업기능, 통계기능 |
보안된 검증기능 |
-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및 암호모듈검증 모듈 탑재 - GS(Good Software)마크획득, 행정정보보호용 인증제품 - 인덱스암호화, 암호키 관리 및 접근 통제기법 기술특허 제품 |
(2) KSign SecureDB for SAP
(가) 제품개요
![]() |
sap db |
- SAP 내부의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및 복호화
- 암호화 필드 및 PIN 서버에 대한 사용자 접근제어
- Bulk 데이터 및 병렬 데이터 처리를 통한 고 성능 처리
- GUI 기반의 다양한 통계, 모니터링 기능
(나) 특·장점/주요기능
구분 |
내용 |
---|---|
고성능 처리 |
- 병렬처리기술적용: 배치 및 I/F와 같이 대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병렬 처리 기능 제공 - 조건검색지원: 조건 검색 시 기존 Index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성능 저하 방지 - 부하분산지원: 별도의 장비 없이 다수의 암호화 프로세스를 통한 부하 분산 지원 |
보안기능 |
- 암호화알고리즘: AES, 3DES, SEED, ARIA, SHA-256등국정원인증된암호화알고리즘 - Token/FPE 방식지원: PIN 및 FPE방식암호화를동시지원하며 PIN방식특허보유 - 프로그램 보호 기능: 보안 프로그램 모듈을 ABAP 개발자 등으로부터 보호함 |
접근통제 |
- 접근통제: SAP 사용자, IP, 시간에따른복호화권한통제기능제공 - SAP, 보안관리자역할분리: SAP, 보안관리자역할분리로상호배타적인권한보유 |
관리기능 |
- 관리콘솔제공: 암호화 관리를 위한 SAP Agent Console, Web Admin Console를 제공 - 통합관리기능: 여러 SAP 서버의 식별자를 이용해서 관리 가능 - 장애처리기능: 암호화 서버 장애 발생시 입력된 원문에 대한 검색 및 암호화 제공 |
감사기능 |
- 개인정보 감사 기록: 사용자 ID, IP, 시간, 결과 등 감사 및 통계에 필요한 자료 로깅 관리콘솔에서보안관리자의행위에대한기록저장, - 개인정보사용이력제공: SAP 시스템에사용된개인정보의사용이력정보제공 - 시스템 모니터링 및 다양한 통계 자료 제공: 다양한 암호화 서버 상태 및 암/복호화 이력에 대한 정보제공 |
(3) KSignAccess
(가) 제품개요
![]() |
access |
- 통합인증(SSO), 계정관리(IAM), 접근관리(EAM)를 통하여 사용자 계정인증 및 권한제어 일원화
- PKI 기반 인증서 또는 ID/PW 로그인으로 분산 환경의 정보시스템을 재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단일 로그인 환경 구축을 통하여 최적의 보안성 및 편의성 제공
- 통합인증, 통합권한관리, Application 계정관리, 시스템 계정관리가 모듈별 구성되며 특화된 환경에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 국가정보원 검증필, GS인증
(나) 특·장점/주요기능
구분 |
내용 |
---|---|
안전한 Token 보안 기술 |
- Token에 들어가는 정보는 암호화하여 기밀성보장 - Token에 해쉬정보를 넣어 무결성 보장 - Token을 재사용한 Reply Attack 방지 |
국제 표준을 준용 |
- 이 기종환경에서 통합인증(SSO) 지원을 위한 OASIS의 SAML2.0 - 자동화 프로세스를 위한 OASIS의 BPEL4WS - 사용자정보 동기화를 위한 OASIS의 SPML - 최소 권한의 원칙과 의도되지 않은 접근권한 획득을 방지하기 위한 NIST의 RBAC |
안정적인 서비스 보장 |
- 시스템안정성측면의 Fail-Over 기능과 Load Balancing |
감사 모니터링 |
- GUI 기반의 직관적이고 세부적인 통합관리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시스템 접근정보확인 - 레포팅 및 통계기능을 통한 편리한 자원관리 |
(4) KSignPKI
(가) 개요
![]() |
pki |
공개키 (Public Key Infrastructure) 기술은 e-business transaction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공개키 기술은 암호화를 통해 기밀성을 제공하며, 디지털 서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강인인증 |
사용자는 네트워크 상에서 보안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자신임을 알 수 있도록 보장함 |
무결성 |
디지털 서명 검증자는 서명 값의 변화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음 |
부인방지 |
데이터에 서명한 사용자는 서명한 내용을 부인할 수 없음 |
PKI에서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는 사용자 투명성입니다. 사용자 투명성이란 PKI가 암호화 및 디지털서명을 하기 위해 키와 인증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사용자가 알지 못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PKI는 요구한 키 및 인증서 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구현해야 합니다.
- 공개키 인증서
- 인증서 저장소
- 인증소 폐지
- 키 백업 및 복구
- 전사서명 부인 방지 지원
- 키 쌍 및 인증서 자동갱신
- 상호인증
- 클라이언트는 안전하고 신뢰된 방법으로 인증서 관리 시스템과 상호동작
PKI인증 솔루션의 목적은 명확하고 자동화된 식별, 인증, 접근통제, 그리고 권한허용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인증서 내에 포함되는 속성과 정책데이터와 인증서 경로 제한 등과 같은 보조제어를 결정하게 됩니다.
PKI 서비스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요소 솔루션 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사는 CA, RA(LRA), OCSP, TSA 모듈을 제품으로서 구비하고 있습니다.
(나) 특·장점/주요기능
특 / 장점 |
내용 |
---|---|
국제상호 호환성 보장 |
NIST 상호 연동성 테스트를 완벽히 통과함으로써 PKI 관련 국제상호연동성 보장으로 Globalized Service 가능 |
안전, 신뢰성 확보 |
NPKI 인 공인인증기관 실질심사기준 273 항목을 모두 통과 하였으며 상호연동 테스트로 검증된 국내 유일의 솔루션으로 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 |
다양한 E-Commerce 등 응용서비스 적용 용이 |
All Platform에 적용 가능한 인증서비스 KSign Client 툴킷은 웹, 메일, EDI, XML, VPN, 무선인터넷 보안제품 등에 쉽게 인증서비스 기능추가가 용이하며, 다양한 보안 알고리즘 및 API 제공을 통한 개발자중심의 기능 제공 |
효율적인 인증서 검증 메커니즘 지원 |
CRL(Certificate Revocation List) 중심의 단순 인증서 검증 메커니즘에서 다양하고 차별화 된 인증서 검증 메커니즘을 제공함으로서 비즈니스 환경과 목적에 따라 선택적 인증서 검증 메커니즘 제공 |
(6)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시스템 계정 및 접근통제 분야 : 카모스(KAMOS)
시스템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SAC: System Access Control) 제품은 시장은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고 이 후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금융기관 등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별도의 제품 영역으로는 인식되지 않은 관계로 주요 조사 기관에서 품목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NAC(Network Access Control) 제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NAC(SAC 포함)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원) |
항목 |
2012년 |
2013년(E) |
2014년(E)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CAGR ('12-'17) |
---|---|---|---|---|---|---|---|
NAC |
42,964 |
43,678 |
65,970 |
72,079 |
78,187 |
84,295 |
14.4% |
(출처: KISIA 국내 정보보호 산업실태 조사, 2013. 12)
(나) 통합 보안관리 분야 : SIEM
SIEM 솔루션은 빠른 검색, 상관분석, 타 분석엔진 연동이 가능한 분석엔진 기능을 제공하며 각종 보안 사고를 데이터화해 미래 보안 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국내에는 신규시장인 SIEM에 대한 직접적인 시장조사자료가 현재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 유사제품시장을 근거로 추정할수 있기 때문에 ESM, TMS, 로그관리분석툴 제품규모를 추정하여 관련 시장현황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SEIM 국내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단위: 백만원) |
항목 |
2012년 |
2013년(E) |
2014년(E) |
2015년(E) |
2016년(E) |
2017년(E) |
CAGR ('12-'17) |
---|---|---|---|---|---|---|---|
ESM |
40,262 |
41,559 |
44,831 |
46,150 |
47,468 |
48,787 |
3.9% |
로그관리분석툴 |
18,962 |
19,546 |
24,831 |
26,678 |
28,524 |
30,370 |
9.9% |
TMS |
22,092 |
22,430 |
20,729 |
21,225 |
21,722 |
22,218 |
0.1% |
합계 |
81,316 |
83,535 |
90,391 |
94,053 |
97,714 |
101,375 |
4.5% |
(출처: KISIA 국내 정보보호 산업실태 조사, 2013. 12)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천원) |
품목 | 생산(판매) 개시일 |
주요상표 | 2012년 매출액 (비율) |
2013년 매출액 (비율) |
2013년 상반기 매출액 (비율) |
비고 |
---|---|---|---|---|---|---|
SecureDB | 2008.12.05 | KSignSecureDB | 7,724,961 (40.12%) |
9,206,841 (47.82%) |
3,220,101 (32.77%) |
|
SAP DB | 2010.12.28 | KSignSecureDB for SAP | 4,971,135 (25.82%) |
2,849,377 (14,.80%) |
1,489,541 (15.16%) |
|
PKI | 2000.02.17 | KSignPKI | 1,470,244 (7.64%) |
2,119,091 (11,01%) |
819,641 (8.34%) |
|
Access | 2003.12.16 | KSignAccess | 2,439,391 (12.67%) |
2,941,885 (15,28%) |
1,119,185 (11.39%) |
|
KAMOS | 2014.06.30 | KAMOS | - | - | 386,000 (3.93%) |
주1) |
WizSign | 2014.05.23 | WizSign | - | - | 13,000 (0.13%) |
주1) |
WizLog | 2014.06.25 | WizLog | - | - | 242,500 (2.47%) |
주1) |
기타 | 2001.03.30 | - | 2,647,455 (13.75%) |
3,560,645 (18,49%) |
2,535,724 (25.81%) |
주2) |
합계 | - | - | 19,253,186 (100%) |
20,677,839 (100%) |
9,825,692 (100%) |
주1) 상기 제품은 2014년 상반기부터 신규로 판매 개시된 제품임.
주2) 기타의 품목은 상품과 유지보수의 합계임.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동사의 주요 매출은 고객사와의 계약, 또는 파트너사를 통한 계약 등을 통해서 라이센스 및 용역의 형태로 발생하므로 제품의 가격변동추이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달청에SecureDB는3자 단가 계약을 맺고 있으며, 1년마다 새로 단가계약을 맺으므로 최초 계약시점부터 조달단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2011.12.05 ~ 2012.12.01 |
2012.12.12 ~ 2013.12.11 |
2013.12.12 ~ 2014.12.11 |
||
---|---|---|---|---|---|
제품 |
SecureDB |
1~2Core |
9,000 |
- |
- |
3~4Core |
15,700 |
15,200 |
14,400 |
||
5~6Core |
22,000 |
21,300 |
19,140 |
||
7~8Core |
28,000 |
27,000 |
22,990 |
||
9~12Core |
34,000 |
32,800 |
30,470 |
||
13~16Core |
43,000 |
41,700 |
38,940 |
3. 주요 원재료
가. 매입현황
동사는 사업구조상 동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제공, 솔루션 납품, 용역개발 및 기타유지보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재료 매입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
동사는 사업구조상 동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제공, 솔루션 납품, 용역개발 및 기타유지보수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 제품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원재료 매입이 해당사항이 없으며, 이에 따라 원재료의 가격변동 추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주요 매입처에 관한 사항
동사는 매출이 발생하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기술을 자체 개발 및 연구를 통하여 납품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외주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 매출이익을 고려했을 때 자체 개발인력 투입 대비 효율성이 낮은 경우
2) 필요한 기술이 동사의 비핵심 기술로 외주생산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3) 납품하는 지역이 본사와 상당한 거리가 있어 동사 인력이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4. 생산 및 생산설비
(1) 생산설비의 현황
동사는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유형적인 시설 등의 생산라인 및 생산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 등
신고서 제출일 현재 설비의 신설, 매입계획 등은 없습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천원) |
매출유형 |
품목 |
2011연도 (제13기) |
2012연도 (제14기) |
2013연도 (제15기) |
2014연도 상반기 (제16기) |
|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
제품 |
Secure DB |
수출 |
- |
- |
- |
- |
내수 |
4,150,073 |
7,724,960 |
9,206,842 |
3,220,101 | ||
소계 |
4,150,073 |
7,724,960 |
9,206,842 |
3,220,101 | ||
Secure DB(SAP) |
수출 |
- |
- |
- |
- | |
내수 |
3,916,625 |
4,971,135 |
2,849,377 |
1,489,541 | ||
소계 |
3,916,625 |
4,971,135 |
2,849,377 |
1,489,541 | ||
Access |
수출 |
- |
- |
- |
- | |
내수 |
1,789,923 |
2,439,392 |
2,941,885 |
1,119,185 | ||
소계 |
1,789,923 |
2,439,392 |
2,941,885 |
1,119,185 | ||
PKI |
수출 |
- |
- |
- |
- | |
내수 |
1,233,495 |
1,470,244 |
2,119,091 |
819,641 | ||
소계 |
1,233,495 |
1,470,244 |
2,119,091 |
819,641 | ||
KAMOS 주) |
수출 |
- | ||||
내수 |
386,000 | |||||
소계 |
386,000 | |||||
WizSign 주) |
수출 |
- | ||||
내수 |
13,000 | |||||
소계 |
13,000 | |||||
WizLog 주) |
수출 |
- | ||||
내수 |
242,500 | |||||
소계 |
242,500 | |||||
상품 |
하드웨어외 |
수출 |
- |
- |
- |
- |
내수 |
1,181,749 |
1,978,033 |
2,168,228 |
1,563,335 | ||
소계 |
1,181,749 |
1,978,033 |
2,168,228 |
1,563,335 | ||
용역 |
유지보수 |
수출 |
- |
- |
- |
- |
내수 |
505,958 |
669,422 |
1,392,416 |
972,389 | ||
소계 |
505,958 |
669,422 |
1,392,416 |
972,389 | ||
합계 |
수출 |
- |
- |
- |
- | |
내수 |
12,777,823 |
19,253,186 |
20,677,839 |
9,825,692 | ||
소계 |
12,777,823 |
19,253,186 |
20,677,839 |
9,825,692 |
주1) 상기 제품은 2014년 상반기부터 신규로 판매 개시된 제품임.
나. 판매경로 및 판매전략
(1) 판매조직
동사는 사업본부 직속으로 DB보안사업부, 보안인증사업부, 대전지사를 두고 있으며, 각 사업부에 해당 솔루션을 판매하는 영업팀이 있습니다. 각 사업부 영업팀별로 고객사의 관련 부서와 직접적으로 사업계획을 협의/예산구성/입찰/수주/계약 등으로 진행하는 직접 영업 방식과, 거래처를 통한 제품 견적/수주/계약 등으로 진행하는 간접 영업 방식으로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사 영업팀은 충남/대전 이하의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권역별 협력 업체와 파트너관계를 통해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사업부는 영업조직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기술지원 조직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판매경로
동사의 제품 판매경로는 동사가 고객에게 직접 납품하는 방식의 직접판매와 파트너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방식의 간접판매 형태로 구분됩니다. 직접판매는 다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 판매는 먼저 고객으로부터 제품문의 및 소개 요청을 받아 납품하는 방식이며, 아웃바운드 판매는 동사의 영업팀이 먼저 고객에게 제품을 소개하거나 제안을 하여 납품하는 방식입니다 간접판매는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소개나 제안이 파트너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파트너사가 납품을 할 경우에는 동사가 파트너사에게 판매대금을 청구하며, 동사가 납품을 할 경우에는 파트너사에게 판매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단위 : 천원) |
매출유형 |
품목 |
구분 |
2013년 판매경로별매출액 |
매출액 합계 |
|
---|---|---|---|---|---|
직접판매 |
간접판매 |
||||
제품 |
SecureDB |
수출 |
- |
- |
- |
국내 |
2,568,526 |
6,638,316 |
9,206,842 |
||
SecureDB for SAP |
수출 |
- |
- |
- |
|
국내 |
801,000 |
2,048,377 |
2,849,377 |
||
Access |
수출 |
- |
- |
- |
|
국내 |
64,959 |
2,876,926 |
2,941,885 |
||
PKI |
수출 |
- |
- |
- |
|
국내 |
1,298,770 |
820,321 |
2,119,091 |
||
소계 |
수출 |
- |
- |
- |
|
국내 |
4,733,255 |
12,383,940 |
17,117,195 |
||
상품 |
하드웨어 외 |
수출 |
- |
- |
- |
국내 |
291,909 |
1,876,319 |
2,168,228 |
||
용역 |
유지보수 |
수출 |
- |
- |
- |
국내 |
1,392,416 |
- |
1,392,416 |
||
합계 |
6,417,580 |
14,260,258 |
6,417,580 |
(3) 판매전략
(1) 국내 판매 전략
(가) 영역별 채널 파트너와의 견고한 협력관계 확보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안 제품에 대한 판매는 제품 군에 따라 차별화된 판매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PKI, 통합인증 제품 군은 보안 시장에서 단독 사업으로 나오는 경우보다 업무 시스템 구축 사업 내에서 필요한 기능 구현을 위한 제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I 사업자가 제품을 선정, 제안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고객 영업과 SI 영업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지방에서는 지역 고객 영업이 강한 파트너 업체를 통해 영업을 진행합니다.
DB암호화 제품은 별도로 제품 구매가 가능한 솔루션으로 구매 후 설치, 적용을 단독으로 하므로 영업, 판매가 용이한 특성이있으며 전국적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빠른 영업정보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사는 신속한 영업정보 확보와 수주 가능성이 높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지역별(부산, 경남, 대구, 광주, 전북 등), 분야별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SAP DB암호화 분야는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용R/3, 중견기업용(All in One) A1, 중소기업용(Business One) B1으로 구분하여 협력 파트너를 확보했으며 주요SAP 전문 기업을 대부분 파트너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영업 활동 및 구축을 위한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나) 특화된 분야 및 영역 시장 선점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DB암호 시장은 국내외 18여개 기업이 경쟁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먼저 SAP DB암호 분야에서 R/3 영역은 현재 40여개 이상의 구축 레퍼런스를 확보하여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향후 경쟁사의 진입을 방어하기 위한 구축 경험 및 안정적인 제품 경쟁력을 강점으로 적극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A1, B1 분야는 초기 시장이면서 경쟁 대상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위한 특화된 기술 요소와 전문 파트너 사전 확보를 통해 영업적 우위를 선점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다) 안정적 기술지원을 통한 고객 이미지 제고
보안제품 시장은 관련영역별 담당자간에 상호 교류가 빈번하고 제품 및 기업 이미지에 따라 영업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에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 특성에 따라 구축 및 유지보수 기술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조직 체계를 확보하여 운영합니다.
(2) 해외 판매 전략
해외 판매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정적인 제품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현지 전문 DB 및 SAP 구축 파트너 업체를 발굴하여 영업 및 구축, 기술지원을 협력할 예정입니다. 현재 홍콩, 싱가폴, 일본을 1차 대상 국가로 선정하여 영업력과 기술력이 검증된 파트너 기업을 조사하고 있으며 선정된 파트너사 엔지니어에게 설치 및 기술지원 교육을 통해 해외 판매망을 확대할 것입니다.
6.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동사는 제출일 현재 수출로 인한 매출이 없기 때문에 시장위험(금리위험, 가격위험, 환위험 등)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파생상품 거래현황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비경상적인 중요 계약이 없습니다.
9. 연구개발 활동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1) 팀별 주요 업무
부서 |
연구내용 |
비고 |
---|---|---|
PKI 개발팀 |
KSignPKI 연구개발 |
인증서발급서버(CA) 개발 인증서등록서버(RA) 개발 실시간인증서검증서버(OCSP) 개발 |
통합인증개발팀 |
KSignAccess VER 1~3 연구 개발 |
SSO(Single Sign-On) 개발 EAM(Extranet Access Management) 개발 IM(Identity Management) 개발 |
툴킷개발팀 |
KSignCASE 연구 개발 WizSign 연구 개발 |
Mobile(IOS, Android) 툴킷 개발 암호화, 전자서명/검증 툴킷개발 XML 툴킷 개발 |
DB보안개발팀 |
KSignSecureDB 연구 개발 KSignSecureDB for SAP 연구 개발 BMT, POC 수행 QC (품질 관리) 수행 |
Plug-in Agent 개발 API 개발 품질관리 품질테스트 |
신기술개발팀 |
빅데이터플랫폼연구개발 |
빅데이터분석시스템 |
보안인증개발실 |
KAMOS 연구 개발 |
시스템계정관리개발 |
정보보안연구실 |
KSignSecureDB for SAP 연구 개발 Cloud, BYOD, 분산처리기술연구개발 |
SPIN 서버, 관리자 UI 개발 |
(2)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 |
연구소 |
나. 연구개발인력 현황
(단위 : 명) |
직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신고서 제출일 현재 |
---|---|---|---|---|---|
본부장 |
1 |
0 |
0 |
1 |
1 |
이사 |
1 |
0 |
0 |
1 |
1 |
수석(부장) |
3 |
0 |
1 |
2 |
2 |
수석보(차장) |
5 |
2 |
3 |
4 |
4 |
책임(과장) |
4 |
3 |
0 |
7 |
7 |
선임(대리) |
7 |
2 |
1 |
8 |
9 |
주임(사원) |
11 |
1 |
3 |
9 |
7 |
계 |
32 |
8 |
8 |
32 |
31 |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
구분 |
2011도 (제13기) |
2012연도 (제14기) |
2013연도 (제15기) |
---|---|---|---|
연구개발비용 |
1,838,228 |
2,037,963 |
2,026,954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
(14.3%) |
(10.6%) |
(9.8%) |
라. 연구개발 실적
소요기술 |
기술설명 |
개발관련사항 |
자체 개발정도 |
---|---|---|---|
PKI(공개키 기반구조) 기술 |
공개키 인증서(Public Key Certificate)라는 전자적 신분증이 사용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기술로서 인터넷 뱅킹, 그룹웨어, 전자결제, 증명서 발급, 쇼핑몰, 전자지불등에서 안전하게 상거래가 이루어 질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음. |
개발자: 5명 개발기간: 1년 개발정도: 개발 완료 |
순수 자체기술 |
KMI(키관리 기반구조) 기술 |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의 분실시 이를 복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용 키 및 인증서에 대한 관리체계로서 키 복구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가 암호키를 분실했을 경우, 암호화된 전자문서를 원문으로 복구하기 위한 기술임. |
개발자: 2명 개발기간: 1년 개발정도: 개발 완료. |
순수 자체기술 |
OCSP (실시간 인증서상태확인) 기술 |
공인인증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술로서, 인증서 폐지 목록을 이용한 공인인증서 상태 검증의 한계인 CRL 갱신 주기 문제를 해결하여 인증서 검증의 신뢰성을 강화한 기술임. |
개발자: 1명 개발기간: 1년 개발정도: 개발 완료. |
순수 자체기술 |
TSA(시점확인) 기술 |
개방형 네트워크상에서 전자상거래 이용시 사용자와 정보시스템 간의 전자적인 거래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3자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요청하여 해당 거래 기준 시점 및 거래데이터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임. |
개발자: 1명 개발기간: 1년 개발정도: 개발 완료. |
순수 자체기술 |
전자서명기술 |
전자서명을 통해 사용자와 정보시스템 간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기밀성, 사용자 인증, 부인방지 기능과 대칭키 암호화, 공개키 암호화, 메시지 다이제스트, 전자서명등의 보안기술 임 (국정원 암호모듈 시험 검증). |
개발자: 2명 개발기간: 1년 개발정도: 개발 완료되었고기능 고도화 진행 중. |
순수 자체기술 |
XML 문서 보안 기술 |
국제표준인 W3C XML Signature, XML Encryption규격을 준수하며 대용량의 XML 문서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자서명 및 암호화가 가능한 기술임. |
개발자: 1명 개발기간: 1년 개발정도: 개발 완료되었고 기능 고도화 진행 중. |
순수 자체기술 |
SSO (단일 로그인) 기술 |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용자의 인증정보(아이디/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한 번의 로그인으로 다른 분산 환경의 업무 시스템에 추가적인 인증 과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 임(SAML 2.0 표준규격 준용). |
개발자: 4명 개발기간: 2년 개발정도: 개발 완료되었고 기능 고도화 진행 중. |
순수 자체기술 |
EAM(접근관리) 기술 |
RBAC(역할기반접근제어) 기반의 사용자 그룹별, 업무별, 서비스별 권한 정보를 중앙집중적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접근 설정을 단일화하는 기술임. |
개발자: 3명 개발기간: 1년 개발정도: 개발 완료되었고 기능 고도화 진행 중. |
순수 자체기술 |
IM(계정관리) 기술 |
기존 운영되는 계정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통합 계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ID Federation 및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 정보에 대한 동기화(Provisioning)을 제공하는 기술임. |
개발자: 3명 개발기간: 1년 개발정도: 개발 완료되었고 기능 고도화 진행 중. |
순수 자체기술 |
DB암호화 기술 |
데이터베이스 내의 개인정보 데이터 암호화, 복호화에 대한 접근제어, 감사기록을 통해 기업 및 기관 내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며, 개인정보 유출 및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기술임. |
개발자: 4명 개발기간: 3년 개발정도: 개발 완료되었고 기능 고도화 진행 중. 소요금액: 337,168 |
순수 자체기술 |
PIN (Tokenization) 기술 |
Tokenization은 개인정보(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데이터를 토큰(Token)으로 치환하여 원본 데이터 대신 토큰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기술로서 일반 암호화방식과는 달리 암호화 과정에서 자리수 및 데이터에 포맷 변경없이 원본 데이터 형식을 유지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대체 기술임. |
개발자: 3명 개발기간: 3년 개발정도: 개발 완료되었고 기능 고도화 진행 중. 소요금액: 94,126 |
순수 자체기술 |
시스템계정관리기술 |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서버) 전체 인프라상의 종합적인 관점으로 계정, 접근/인증제어, 감사 권한 등의 내부 통제에 접근함으로써 보안강화, 사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 효율성을 모두 제공하기 위한 기술임. |
개발자: 4명 개발기간: 2년 개발정도: 개발 완료되었고 기능 고도화 진행 중. 소요금액: 46,855 |
순수 자체기술 |
모바일기술 |
스마트폰을 이용한 QR 코드 기반 2 Channel 기술을 통해 스마트 TV, PC,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와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모든 웹서비스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인증, PKI 전자서명, 지불인증, 구간 암호화, 능동적 피싱사이트 차단 등의 기능을 제공함. |
개발자: 3명 개발기간: 3년 개발정도: 개발 완료되었고 기능 고도화 진행 중 소요금액: 100,237 |
순수 자체기술 |
SIEM 기술 |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대량의 로그 및 이벤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 이벤트간의 상관관계 및 통계적인 분석 기술, 차트 및 대쉬보드의 가시화 기술을 통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행위를 모니터링, 탐지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임. |
개발자: 3명 개발기간: 2년 개발정도 : 개발 완료되었고 기능 고도화 진행 중 소요금액 : 800,000 |
순순 자체기술 |
라. 향후 연구개발 계획
(1) 이상 금융거래 방지 시스템 (KSign FDS) 제품 개발
(단위 : 천원) |
연구과제 |
연구 기관 |
기대효과 |
소요 자금 |
재원조달 방법 |
---|---|---|---|---|
Big Data Analytics 기반의 『이상 금융거래 방지 시스템』 제품 개발 |
개발 본부 |
■ 연구개발 배경 - 기 개발 완료된 빅데이터 로그 수집 솔루션 (KSign WizLog) 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의 분석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음 - 1차 활용 범위로서 『이상 금융 거래 방지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함 - 금융 거래의 채널(웹, ATM, 모바일 & 폰 등) 이 다양화 됨에 따라 각 채널 별 이상 금융 거래 탐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거래 채널의 데이터를 함께 수집 후 상관 분석을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이상 금융 거래 탐지가 가능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로그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의 솔루션 필요 ■ 연구개발 내용 - 비정형 로그로부터 이상 거래 검출 및 거래 분석에 사용될 정형 데이터 추출을 위한 파서(Parser) 개발 - 금융 거래에 대한 실시간 이상 유무 (Scoring) 검출 엔진 (Detection Engine) 개발 - 추출된 분석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을 위한 다차원 및 상관 분석 엔진 (Analyze Engine) 개발 - 이상 거래 검출을 위한 룰 (Rule) 관리 및 다차원 혹은 상관 분석 결과에 대한 지속적 반영을 통한 학습 룰 (Training Rule) 을 관리하기 위한 룰 엔진 (Rule Engine) 개발 - 검출된 이상 거래 및 분석 결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추적을 위한 대쉬보드 (Dashboard) 개발 ■ 기대효과 - 이상 금융 거래 시스템의 경우 신용카드회사를 위주로 구축ㆍ운영되고 있었으나, 은행권 및 기타 금융권에서의 이상 거래 탐지 요구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의 기회 - 기 개발 빅데이터 기반 로그 수집 솔루션 (WizLog) 과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 『이상 금융거래 방지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의 빅데이터 분석 기반 구조를 활용하여 금융을 제외한 타 사업군에서 의 분석 솔루션으로 적용 가능 |
902,000 |
합병 유입 자금 |
(2) 동적 데이터 마스킹 (Dynamic Data Masking) 제품 개발
(단위 : 천원) |
연구과제 |
연구 기관 |
기대효과 |
소요 자금 |
재원조달 방법 |
---|---|---|---|---|
『동적 데이터 마스킹 (DDM)』 제품 개발 |
개발 본부 |
■ 연구개발 배경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주요 개인 정보에 대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저장된 개인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이 최선의 방법 - DB암호화 적용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 및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용의 어려움 존재 - 동적 데이터 마스킹 (DDM-Dynamic Data Masking) 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주요 개인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대신에 개인 정보를 조회하는 시점에서 정보 요청자의 권한에 따라 마스킹(Masking , 특정문자로 치환) 처리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 연구개발 내용 - 국ㆍ내외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각종 범규에 대한 분석 정보 를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보호 대상 주요 개인 정보를 검색하고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디스커버리 (Data Discovery) 엔진 개발 - 개인 정보 요청자의 권한에 대한 마스킹 처리를 위한 사용자 계정 별 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IAM 엔진 개발 - 개인정보 요청(Query) 분석 후 사용자 권한에 따른 마스킹 처리를 위한 쿼리 재 구성을 수행하는 DAM 엔진 개발 - 개인 정보 조회에 대한 감사 로그 관리, 위험 요소 관리 및 실시간 위험 분석을 위한 감사 및 위험 관리 엔진 (Audit & Risk Management Engine) 개발 ■ 기대효과 - 동적 데이터 마스킹 제품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로서 IBM과 같은 일부 빅 벤더만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품 개발을 통해 국내 및 해외 시장 요구에 대한 발 빠른 대응 가능 - 국내 시장의 경우 제1금융권 및 기타 중소 기업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DB암호화 적용을 꺼려함 - 개인 정보 보호 수단으로서 DB암호화를 대체하는 기술인 『동적 데이터 마스킹 (DDM)』 제품 개발을 통해 다양한 산업 군의 개인 정보 보호 요구에 대한 시장 선점 가능 |
882,500 |
합병 유입 자금 |
(3) 데이터베이스 비정상 행위 탐지
(단위 : 천원) |
연구과제 |
연구 기관 |
기대효과 |
소요 자금 |
재원조달 방법 |
---|---|---|---|---|
데이터베이스 비정상행위 탐지 |
개발 본부 |
■ 연구개발 배경 기업의 가장 민감함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보안사고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베이스 관련 보안은 DB 암호화 및 DB 접근제어 솔루션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솔루션은 최근에 큰 이슈로 부각된APT 공격 즉 계정을 탈취하여 인가된 사용자로 위장하여 고도화된 공격하는 경우에 이를 방어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베이스 로그를 대상으로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이다. ■ 연구개발 내용 - 데이터베이스 로그 생성 및 수집 기술 . 데이터베이스 통신 프로토콜 분석 및 파싱 . 생성된 로그 통합 수집 기술 - Rule 기반 DB 로그 행위 분석 기술 - Rule 변경관리 모델 - Syntactic 기반 행위 분석 기술 - 실시간 비정상 행위 탐지 및 차단 기술 - 모니터링 대쉬보드(시각화) 기술 ■ 기대효과 - FDS (금융 등 거래 부정 사용 탐지) 활용 - SQL Injection attack 등의 해킹 공격 방어 - 고도화된 APT 공격에 의한 정보 유출 탐지 및 대응 - 악의적인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방어 |
550,000 |
합병 유입 자금 |
(4) 네트워크기반 PIM(시스템계정관리) 개발
(단위 : 천원) |
연구과제 |
연구 기관 |
기대효과 |
소요 자금 |
재원조달 방법 |
---|---|---|---|---|
네트워크 기반 PIM 개발 |
개발 본부 |
■ 연구개발 배경 관리자 계정은 서버, Database, 네트워크 장비 및 각종 보안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에 존재하는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Super-user계정이다. 또한 이러한 관리자 계정은 일반 계정과는 달리 관련된 사용자에게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자 PC와 각종 서버,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장비 및 업무서버 사이의 통신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을 통해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접근 통제 및 비인가 명령어(서버, SQL 등)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 연구개발 내용 - 네트워크 패킷 캡쳐 기술 - 네트워크 패킷 필터링 기술 -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별 파싱 기술 .SSH/Telnet/Ftp/RDP 등 OS 통신 프로토콜 .Oracle/SQL Server 등 데이터베이스 통신 프로토콜 .Radius 등 네트워크 인증 프로토콜 .HTTP/HTTPS 통신 프로토콜 - 프로토콜 파싱 기반 따른 감사 및 모니터링 기술 - 프로토콜 파싱 기반 접근제어 기술 ■ 기대효과 - Super-user 권한 관리자에 대한 오남용 방지 - Super-user 패스워드 노출 방지 - IAAS, PAAS 등 클라우드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 가능 - 이기종의 다양한 플랫폼지원으로 기능 확장성 보장 |
600,000 |
합병 유입 자금 |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산권 등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주무 관청 |
||
---|---|---|---|---|---|---|---|---|---|
1 |
특허권 |
효율적인 인증서 폐기목록 처리방법 및 프로그램 (10-0698514) |
㈜케이사인 |
2002.03.11 |
2007.03.15 |
KSignPKI |
특허청 |
||
2 |
특허권 |
공개 키 기반구조 전자서명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전자여권시스템 (10-0698517) |
㈜케이사인 |
2002.03.11 |
2007.03.15 |
KSignPKI |
특허청 |
||
3 |
특허권 |
문서 보안용 일괄 변환기 (10-0702585) |
㈜케이사인 |
2002.03.25 |
2007.03.27 |
- |
특허청 |
||
4 |
특허권 |
공개 키 기반 구조기술 기반의 키 프로파일 기법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 (10-0769439) |
㈜케이사인 |
2005.03.10 |
2007.10.16 |
KSign SecureDB |
특허청 |
||
5 |
특허권 |
식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맵핑하는 방법 (10-1040756) |
㈜케이사인 |
2010.12.03 |
2011.06.03 |
KSign SecureDB |
특허청 |
||
6 |
특허권 |
식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맵핑하는 방법 (10-1049072) |
㈜케이사인 |
2011.02.17 |
2011.07.07 |
KSign SecureDB |
특허청 |
||
7 |
특허권 |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및 그 운용 방법 (10-1374594) |
㈜케이사인 |
2013.03.12 |
2014.03.10 |
- |
특허청 |
||
8 |
특허권 |
데이터를 블록화하여 블록 토큰을 설계하는 방법 (10-1374595) |
㈜케이사인 |
2013.04.26 |
2014.03.10 |
KSign SecureDB |
특허청 |
||
9 |
특허권 |
식별자의 중복생성을 방지하는 방법 |
㈜케이사인 |
2012.08.24 |
2014.04.15 |
- |
특허청 |
||
10 |
특허권 |
개인정보 관리 센터 및 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관리 (10-2014-0009324) |
㈜케이사인 |
2014.01.27 |
- |
- |
특허청 |
||
11 |
특허권 |
블록 토큰 기반의 암호화 방법 및 블록 토큰 기반의 복호화 방법 (10-2014-0011501) |
㈜케이사인 |
2014.01.29 |
- |
- |
특허청 |
||
12 |
특허권 |
맵 듀리스 기반의 대용량 개인정보 암호화 시스템 및 그의 동작 방법 (10-2014-0027447) |
㈜케이사인 |
2014.03.07 |
- |
- |
특허청 |
||
13 |
특허권 |
암호화 방법 및 복호화 방법 (10-2014-0027448) |
㈜케이사인 |
2014.03.07 |
- |
- |
특허청 |
||
14 |
특허권 |
네트워크 시스템 및 네트워크 시스템의 동작 방법 (10-2014-0057101) |
㈜케이사인 |
2014.05.13 |
- |
- |
특허청 |
||
15 |
특허권 |
문자 패턴에 대한 개인정보대체 값 생성 방법 (10-2014-0057102) |
㈜케이사인 |
2014.05.13 |
- |
- |
특허청 |
||
16 |
특허권 |
델타 인덱싱 시스템 및 델타 인덱싱 시스템의 동작 방법 (10-2014-0058700) |
㈜케이사인 |
2014.05.16 |
- |
- |
특허청 |
||
17 |
상표·서비스표 등록증 |
상표 등록 |
㈜케이사인 |
2010.12.06 |
2012.06.04 |
|
특허청 |
||
18 |
소프트웨어품질 (GS)인증 |
제품 품질 보증 |
㈜케이사인 |
2007.12.10 |
2007.12.11 |
KSign SecureDB v1.0 |
TTA |
||
19 |
소프트웨어품질 (GS)인증 |
제품 품질 보증 |
㈜케이사인 |
2010.05.24 |
2010.05.25 |
KSign SecureDB v1.5 |
TTA |
||
20 |
소프트웨어품질 (GS)인증 |
제품 품질 보증 |
㈜케이사인 |
2008.10.20 |
2008.10.21 |
KSignAccess v3.0 |
TTA |
||
21 |
SAP 인증서 |
SAP 연동 보증 |
㈜케이사인 |
2014.05.26 |
주) |
KSignSecureDB v1.5 |
SAP |
||
22 |
암호모듈검증 |
암호모듈 보안성 검증 |
㈜케이사인 |
2009.12.29 |
주) |
KSignCASE V2.3 |
국정원 |
||
23 |
암호모듈검증 |
암호모듈 보안성 검증 |
㈜케이사인 |
2010.12.29 |
주) |
KSignCASE V2.4 |
국정원 |
||
24 |
암호모듈검증 |
검증필 암호모듈 |
㈜케이사인 |
2014.03.24 |
주) |
KSignCrypto for Java |
국정원 |
||
25 |
검증필암호제품 |
국정원 보안성 검증 |
㈜케이사인 |
2009.06.01 |
주) |
KSignSecureDB V1.5 |
국정원 |
||
26 |
검증필암호제품 |
국정원 보안성 검증 |
㈜케이사인 |
2009.06.01 |
주) |
KSign Access V30 |
국정원 |
||
27 |
프로그램저작권 |
프로그램 등록 |
㈜케이사인 |
2006.11.03 |
2008.06.12 |
KSign SecureDB |
한국저작권위원회 |
||
28 |
프로그램저작권 |
프로그램 등록 |
㈜케이사인 |
2008.11.30 |
2009.11.27 |
KSignSecure DB V1.5 |
한국저작권위원회 |
||
29 |
프로그램저작권 |
프로그램 등록 |
㈜케이사인 |
2009.09.01 |
2010.11.24 |
KSignAccess |
한국저작권위원회 |
||
30 |
프로그램저작권 |
프로그램 등록 |
㈜케이사인 |
2010.12.01 |
2010.12.13 |
KSignSecure DB for SAP |
한국저작권위원회 |
||
31 |
프로그램저작권 |
프로그램 등록 |
㈜케이사인 |
2011.11.07 |
2011.11.17 |
Wiz-Sign |
한국저작권위원회 |
||
32 |
프로그램저작권 |
프로그램 등록 |
㈜케이사인 |
2012.09.11 |
2012.09.18 |
KAMOS V1.0 |
한국저작권위원회 |
||
33 |
프로그램저작권 |
프로그램 등록 |
㈜케이사인 |
2014.04 |
2014.05.19 |
블록토큰 이미지 컨버터 |
한국저작권위원회 |
||
34 |
프로그램저작권 |
프로그램 등록 |
㈜케이사인 |
2014.04 |
2014.05.19 |
코드포인트를 이용한 다국어 암/복호화 프로그램 |
한국저작권위원회 |
||
35 |
프로그램저작권 |
프로그램 등록 |
㈜케이사인 |
2014.04 |
2014.05.19 |
토큰기술기반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솔루션관리 프로그램 |
한국저작권위원회 |
||
36 |
프로그램저작권 |
프로그램 등록 |
㈜케이사인 |
2014.04 |
2014.05.19 |
대표단어테이블을 이용한 다국어 암/복호화 프로그램 |
한국저작권위원회 |
||
37 |
프로그램저작권 |
프로그램 등록 |
㈜케이사인 |
2014.04 |
2014.05.19 |
맵리듀스 기반 대용량 파일 암호화 프로그램 |
한국저작권위원회 |
||
38 |
프로그램저작권 |
프로그램 등록 |
㈜케이사인 |
2014.04 |
2014.05.19 |
대용량 파일 암호화 프로그램 |
한국저작권위원회 |
주) SAP인증서에는 SAP본사로부터의 인증일만 표시되어 있으며, 검증필 암호제품은 IT보안인증사무국 홈페이지에 검증일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등록일을 작성할 수 없음.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연결)
(단위 : 천원) |
과목 | 2014년 상반기말 (제16기 상반기말) |
2013년말 (제15기말) |
---|---|---|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
22,138,805 22,130,805 8,000 3,486,250 30,768 836,822 2,349,002 269,658 |
22,886,431 22,439,431 447,000 2,861,570 30,000 741,768 1,881,701 208,101 |
자산총계 | 25,625,055 | 25,748,002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5,794,432 133,320 |
6,937,787 199,980 |
부채총계 | 5,927,752 | 7,137,767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비지배지분] |
19,615,137 2,661,503 2,262,150 175,524 -8,414 14,524,376 82,165 |
13,301,828 2,661,503 2,262,150 136,380 -53,299 13,468,272 135,229 |
자본총계 | 19,697,303 | 18,610,235 |
[매출액] | 9,825,692 | 20,677,839 |
[영업이익] | 2,361,587 | 5,413,92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264,322 | 5,763,007 |
[당기순이익] | 1,965,232 | 5,023,451 |
[주당순이익] (원) | 378 | 951 |
주1) 2011년~2012년도는 연결에 포함된 회사가 없음.
2. 요약재무제표(별도)
(단위 : 천원) |
과목 | 2014년 상반기말 (제16기상반기말) |
2013년말 (제15기말) |
2012년말 (제14기말) |
2011년말 (제13기말) |
---|---|---|---|---|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
21,889,366 21,881,336 8,000 3,790,768 30,768 831,839 2,349,002 579,159 |
22,523,420 22,076,420 447,000 3,163,557 30,000 734,253 1,881,701 517,603 |
17,755,360 17,755,360 - 2,241,535 - 561,365 1,442,657 267,513 |
10,679,553 10,679,553 - 2,840,322 228,465 475,971 1,416,649 719,238 |
자산총계 | 25,680,134 | 25,686,976 | 20,026,894 | 13,519,875 |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
5,792,826 133,320 |
6,930,051 199,980 |
6,391,767 333,300 |
4,595,078 400,000 |
부채총계 | 5,926,146 | 7,130,031 | 6,725,067 | 4,995,078 |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
2,661,503 2,262,150 175,524 14,654,812 |
2,661,503 2,262,150 136,380 13,496,913 |
2,547,503 2,180,064 143,230 8,431,031 |
2,547,503 2,180,064 63,274 3,733,956 |
자본총계 | 19,753,987 | 18,556,945 | 13,301,828 | 8,524,797 |
[매출액] | 9,825,692 | 20,677,839 | 19,253,187 | 12,777,823 |
[영업이익] | 2,510,876 | 5,456,356 | 5,061,479 | 2,374,62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413,590 | 5,805,437 | 5,173,318 | 2,391,657 |
[당기순이익] | 2,116,040 | 5,065,882 | 4,697,074 | 2,484,783 |
[주당순이익] (원) | 398 | 957 | 922 | 488 |
주1) 2011년도는 K-GAAP, 2012년 이후는 K-IFRS(별도) 기준입니다.
3.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반기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모든 정보 및 주석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의 정보도 함께 참고하여야 합니다.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개정) - 투자기업 관련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이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개정) -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
개정된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서 요구되는 공시사항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제정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준서에서는 기중 손상차손이나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개별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대한 추가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개정) - 파생상품의 경개와 위험회피회계의 계속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기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으며,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당사가 조기 적용한 기준서 또는 해석서는 없습니다.
나. K-IFRS 도입 영향
(1) K-IFRS하에서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면제조항 선택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당사가 선택한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최초 인식시점의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함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 체결된 거래에 대해서 적용하였습니다.
- 차입원가
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의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해서 적용하였습니다.
(나) 회계정책의 주요 차이점
구 분 |
과거 회계정책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의 회계정책 |
---|---|---|
금융상품의 측정 |
취득원가로 측정 |
상각후원가로 측정 |
무형자산 |
독점적ㆍ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이내의 기간동안 상각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정기적인 손상평가를 수행 |
종업원 누적유급휴가 및 상여금제도 |
현금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비용인식 |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비용인식 |
회원권 등에 대한 계정분류 |
기타비유동자산의 회원가입권으로 계상 |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계상 |
이연법인세 |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를 관련된 항목의 대차대조표상 분류에 따라 유동ㆍ비유동으로 구분하며, 대차대조표상 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 소멸시기에 따라 유동ㆍ비유동으로 구분표시 |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는 비유동으로 표시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개별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
별도재무제표에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은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는 원가법이나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함 |
금융보증부채 |
기업회계기준서 제 17호에 따라 타인에 제공한 지급보증에 대하여 주석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
K-IFRS 제1039호에 따라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증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 |
(2) K-IFRS 도입이 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 2010년 1월 1일(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 천원) |
구분 |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
과거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
6,771,402 |
2,601,879 |
4,169,523 |
조정액: |
|||
정부보조금 계정재분류(*1) |
(4,543) |
18,192 |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2) |
111,671 |
- |
88,936 |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
(13,867) |
- |
(13,867) |
진행기준인식에 따른 매출(*3) |
19,365 |
- |
19,365 |
장기성기타채권 평가(*4) |
(220) |
- |
(220) |
금융자산 손상차손 검토(*5) |
(440,394) |
- |
(440,394) |
확정급여채무(*6) |
- |
76,001 |
(76,001) |
이연법인세(*7) |
290,210 |
- |
290,210 |
조정액 합계: |
(37,778) |
94,193 |
(131,971) |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6,733,624 |
2,696,072 |
4,037,552 |
*1) 정부보조금 중 미확정사용예정분의 예수금 계정재분류
*2)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변경
*3) 진행기준인식에 따른 매출액 조정
*4) 보증금의 공정가치 계산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인식 및 상각
*5)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검토
*6) 퇴직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한 측정
*7) 전환에 따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수정
(나) 2010년 12월 31일(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최근 연차재무제표에 표시된 최종 기간의종료일)의 자본의 차이조정
(단위 : 천원) |
구분 |
총자산 |
총부채 |
총자본 |
---|---|---|---|
과거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
9,106,436 |
3,242,601 |
5,863,835 |
조정액: |
|||
정부보조금 계정재분류(*1) |
(57,122) |
1,540 |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2) |
140,745 |
- |
- |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
(21,808) |
- |
3,199 |
진행기준인식에 따른 매출(*3) |
(57,076) |
- |
- |
장기성기타채권 평가(*4) |
(937) |
- |
(937) |
금융자산 손상차손 검토(*5) |
(172,428) |
- |
(172,428) |
확정급여채무(*6) |
- |
38,223 |
(38,223) |
이연법인세(*7) |
392,306 |
- |
392,306 |
조정액 합계: |
223,680 |
39,763 |
183,917 |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9,330,116 |
3,282,364 |
6,047,752 |
*1) 정부보조금 중 미확정사용예정분의 예수금 계정재분류
*2)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변경
*3) 진행기준인식에 따른 매출액 조정
*4) 보증금의 공정가치 계산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인식 및 상각
*5)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검토
*6) 퇴직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한 측정
*7) 전환에 따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수정
(다) 2010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총포괄손익의 차이조정
(단위 : 천원) |
구분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과거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 |
820,139 |
820,139 |
조정액: |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1) |
(38,213) |
(38,213) |
진행기준인식에 따른 매출(*2) |
(76,441) |
(76,441) |
장기성기타채권 평가(*3) |
(717) |
(717) |
금융자산 손상차손 검토(*4) |
267,965 |
267,965 |
확정급여채무(*5) |
146,512 |
146,512 |
주식선택권인식 |
(5,967) |
(5,967) |
이연법인세(*6) |
104,278 |
104,278 |
기타조정사항 |
(2,086) |
5,651 |
조정액 합계: |
395,331 |
403,068 |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1,215,470 |
1,223,207 |
*1)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 변경
*2) 진행기준인식에 따른 매출액 조정
*3) 보증금의 공정가치 계산으로 현재가치할인차금 인식 및 상각
*4)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검토
*5) 퇴직급여채무의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한 측정
*6) 전환에 따른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수정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공인회계사)의 현황
사업연도 | 감사법인 | 감사담당자의 구성과 업무분담 | ||
---|---|---|---|---|
감사담당자 | 감사항목 | 본사 | ||
제15기 (2013년) |
한영회계법인 |
배상일 |
담당전무 / 감사총괄 / 업무총괄 |
○ |
신병호 |
담당Manager / 감사계획수립 / 감사이슈 검토 / 자본 |
○ | ||
정다와 |
실무총괄 / 일반조서 / 특수관계자와의거래 / 법인세 |
○ | ||
제14기 (2012년) |
삼일회계법인 |
이병구 |
담당전무 / 감사총괄 / 업무총괄 |
○ |
노태경 |
담당Manager / 감사계획수립 / 감사이슈 검토 |
○ | ||
우종욱 |
실무총괄 / 일반조서 / 특수관계자와의거래 / 법인세 / |
○ | ||
제11기 2011년 |
이촌회계법인 | 이한선 |
담당전무 / 감사총괄 / 업무총괄 |
○ |
조경복 |
담당Manager / 감사계획수립 / 감사이슈 검토 |
○ | ||
유은종 |
실무총괄 / 일반조서 / 특수관계자와의거래 / 법인세 / |
○ |
2.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사업연도 | 감사의견 | 수정사항 및 그 영향 | 특 기 사 항 |
---|---|---|---|
제15기 (2013년)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전환우선주 회계처리 변경 주1) |
제14기 (2012년)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수익인식기준 변경 주2) |
제13기 2011년 | 적정 | 전기 재무상태표 수정 | K-IFRS 전환 주3) |
주1) 당사는 2012년도(제14기) 중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일부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따라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으로 분류하였는 바, 2013년도(제15기)에 이를 부채로 계정재분류 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를 소급적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12년도(제14기)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에 따라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 성격의 영업비용을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의 산정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비교표시된 포괄손익계산서는 이러한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주3) 당사의 2010년도(제12기)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로 개시되는 2011 회계년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비교표시된 2010 회계년도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010년 1월 1일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를 적용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3.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천원)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용 | 보수 |
---|---|---|---|
2013년 | 한영회계법인 | IFRS 재무제표 감사 | 60,000 |
2012년 | 삼일회계법인 | IFRS 재무제표 감사 | 45,000 |
2011년 | 이촌회계법인 | IFRS 재무제표 감사 | 20,000 |
4. 회계감사인의 변경
동사는 공시대상기간 중 회계감사인의 변경은없었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 1명의 사외이사, 1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요의결사항 등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비고 |
---|---|---|---|
2012.02.15 |
의안제목: 한도대출 증액건 주요내용: 우리은행 한도대출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에 대한 승인 |
가 결 |
- |
2012.02.20 |
의안제목: 13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주요내용: 13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12.03.06)에 대한승인 |
가 결 |
- |
2012.03.06 |
의안제목: 대표이사 보선의 건 주요내용: 최승락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승인 |
가 결 |
- |
2012.04.24 |
의안제목: 차입금 신청의 건 주요내용: 신한은행 기채무 상환을 위한 우리은행 7억원 신규차입에 대한 승인 |
가 결 |
- |
2012.10.17 |
의안제목: 단기자금대여의 건 주요내용: KDB생명 외주업체 데이터코어시스템즈 2억원 경영안정목적 자금 대여(12.10.18~12.10.31, 연6%)에 대한 승인 |
가 결 |
- |
2012.10.29 |
의안제목: 본점 이전의 건 주요내용: 본점 역삼2동 경풍빌딩 3,4,5층으로 이전에 대한 승인 |
가 결 |
- |
2012.11.08 |
의안제목: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주요내용: 정관변경으로 임시주총 소집(12.12.11)에 대한 승인 |
가 결 |
- |
2012.12.11 |
의안제목: 제3자배정 신주식 발행의 건 주요내용: 전환우선주 20만주, 발행금액 5천원에 대한 승인 |
가 결 |
- |
2013.01.08 |
의안제목: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주요내용: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선임에 대한 승인 |
가 결 |
- |
2013.02.04 |
의안제목: 14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주요내용: 14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13.02.20)에 대한승인 |
가 결 |
- |
2013.03.14 |
의안제목: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 주요내용: 기명식보통주 1,380,000주 신주발행 승인 |
가 결 |
- |
2013.04.25 |
의안제목: 우리은행 7억원 차입금 상환 승인의 건 주요내용: 13.04.29 만기일인 단기차입금 7억원 상환 승인 |
가 결 |
|
2013.06.03 |
의안제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주요내용: 직원 문영태 자발적퇴사로 5,000주 부여취소 승인 |
가 결 |
|
2013.06.12 |
의안제목: JapanKK(가칭) 설립의 건 주요내용: 일본해외법인 설립 승인 |
가 결 |
|
2013.07.18 |
의안제목: 일반운전자금대출(예금담보) 900백만원 차입건 주요내용: 일반운전자금대출(예금담보) 우리은행 차입 승인 |
가 결 |
|
2013.07.22 |
의안제목: 기보하이그린 유동화사채 9억원 상환의 건 주요내용: 기보하이그린 유동화사채 9억원 조기상환 승인 |
가 결 |
|
2013.10.02 |
의안제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주요내용: 직원 나형수 자발적퇴사로 20,000주 부여취소 승인 |
가 결 |
|
2013.10.22 |
의안제목: 지정감사인 신청의 건 주요내용: 2013년 사업년도 지정감사인 금융감독원에 신청 승인 |
가 결 |
|
2013.11.21 |
의안제목: 지정감사인 재지정 신청의 건 주요내용: 2013년 사업년도 지정감사인 금융감독원에 재지정신청 승인 |
가 결 |
|
2014.01.20 |
의안제목: 정보통신공사등록 이익잉여금 유보 승인의 건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 등록을 위해 1.5억원 이익잉여금 유보승인 |
가 결 |
|
2014.02.18 |
의안제목: 15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주요내용: 15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14.03.07)에 대한승인 |
가 결 |
|
2014.03.28 |
의안제목: 우리은행 상업어음 할인 약정 승인의 건 주요내용: 상업어음 약 3.6억원 할인 약정 승인 |
가 결 |
|
2014.04.04 |
의안제목: 국민은행 신규 한도대출 승인의 건 주요내용: 신규한도대출 8억원 차입 승인 |
가 결 |
|
2014.05.30 |
의안제목: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주요내용: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의 합병 계약 승인 |
가 결 | |
2014.07.28 |
의안제목: 합병승인 결의의 건 주요내용: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
가 결 | |
2014.08.01 |
의안제목: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 승인 건 주요내용: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의 합병계약 변경계약 승인 |
가 결 |
다. 이사회 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 이사의 독립성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 업무 진행은 이사회의 심의 및 결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대주주 등의 독단적인 경영과 이로 인한 소액주주의 이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2012년3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비상근감사 1명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1명의 비상근 감사를 두고 있으며,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 명 |
주 요 경 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김옥섭 (72.07.18) |
96.02 고려대학교법학과 졸업 01.02~05.10 예금보험공사 법률자문 05.11~08.02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 08.06~ 현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12.02~현재 ㈜에스엔텍 감사(비상근) |
해당사항 없음 |
비상근 |
다. 감사의 독립성
동사는 감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 접근을 위해 정관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 정 |
내 용 |
---|---|
제47조 (감사의 직무) |
①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라.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감사 |
가결여부 |
비고 |
---|---|---|---|---|
2012.02.15 |
의안제목: 한도대출 증액건 주요내용: 우리은행 한도대출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 승인 |
이홍기 |
가결 |
참석 |
2012.02.20 |
의안제목: 13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주요내용: 13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12.03.06)에 대한승인 |
이홍기 |
가결 |
참석 |
2012.03.06 |
의안제목: 대표이사 보선의 건 주요내용: 최승락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2.04.24 |
의안제목: 차입금 신청의 건 주요내용: 신한은행 기채무 상환을 위한 우리은행 7억원 신규차입에 대한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2.10.17 |
의안제목: 단기자금대여의 건 주요내용: KDB생명 외주업체 데이터코어시스템즈 2억원 경영안정목적자금 대여(12.10.18~12.10.31, 연6%)에 대한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2.10.29 |
의안제목: 본점 이전의 건 주요내용: 본점 역삼2동 경풍빌딩 3,4,5층으로 이전에 대한 승인 |
김옥섭 |
가결 |
불참 |
2012.11.08 |
의안제목: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주요내용: 정관변경으로 임시주총 소집(12.12.11)에 대한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2.12.11 |
의안제목: 제3자배정 신주식 발행의 건 주요내용: 전환우선주 20만주, 발행금액 5천원에 대한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3.01.08 |
의안제목: 명의개서대리인 선임의 건 주요내용: 명의개서대리인 국민은행 선임에 대한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3.02.04 |
의안제목: 14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주요내용: 14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13.02.20)에 대한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3.03.14 |
의안제목: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승인의 건 주요내용: 기명식보통주 1,380,000주 신주발행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3.04.25 |
의안제목: 우리은행 7억원 차입금 상환 승인의 건 주요내용: 13.04.29 만기일인 단기차입금 7억원 상환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3.06.03 |
의안제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주요내용: 직원 문영태 자발적퇴사로 5,000주 부여취소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3.06.12 |
의안제목: JapanKK(가칭) 설립의 건 주요내용: 일본해외법인 설립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3.07.18 |
의안제목: 일반운전자금대출(예금담보) 900백만원 차입건 주요내용: 일반운전자금대출(예금담보) 우리은행 차입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3.07.22 |
의안제목: 기보하이그린 유동화사채 9억원 상환의 건 주요내용: 기보하이그린 유동화사채 9억원 조기상환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3.10.02 |
의안제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의 건 주요내용: 직원 나형수 자발적퇴사로 20,000주 부여취소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3.10.22 |
의안제목: 지정감사인 신청의 건 주요내용: 2013년 사업년도 지정감사인 금융감독원에 신청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3.11.21 |
의안제목: 지정감사인 재지정 신청의 건 주요내용: 2013년 사업년도 지정감사인 금융감독원에 재지정신청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4.01.20 |
의안제목: 정보통신공사등록 이익잉여금 유보 승인의 건 주요내용: 정보통신공사등록을 위해 1.5억원 이익잉여금 유보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4.02.18 |
의안제목: 15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주요내용: 15기 재무제표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14.03.07)에 대한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4.03.28 |
의안제목: 우리은행 상업어음 할인 약정 승인의 건 주요내용: 상업어음 약 3.6억원 할인 약정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4.04.04 |
의안제목: 국민은행 신규 한도대출 승인의 건 주요내용: 신규한도대출 8억원 차입 승인 |
김옥섭 |
가결 |
불참 |
2014.05.30 |
의안제목: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 주요내용: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의 합병 계약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4.07.28 |
의안제목: 합병승인 결의의 건 주요내용: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2014.08.01 |
의안제목: 합병계약 변경계약 체결 승인 건 주요내용: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와의 합병계약 변경계약 승인 |
김옥섭 | 가결 | 참석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의 행사 사실이 없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 | 기업명 |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의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연결대상회사에 포함됨 | SECUREDB JAPAN |
(1)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
종속기업 | 소유지분율(%) | 소재 | 결산월 | 업종 |
---|---|---|---|---|
SECUREDB JAPAN | 67.5 | 일본 | 6월 | 소프트웨어 판매업 |
(2) 연결대상 종속회사 요약 재무상황
- SECUREDB JAPAN
(단위 : 천원) |
회 사 개 황 | 재 무 상 황 | 대주주 | ||||||
---|---|---|---|---|---|---|---|---|
년도 | 자산 총액 |
부채총액 | 자본총액 | 매출액 | 반기 순손실 |
주주명 | 지분 | |
회사명 : SECUREDB JAPAN 대표자 : 이와시타 사토시 설립일 : 2013.08.26 결산기 : 6월결산 업종 : 소프트웨어 판매업 주제품 : DB암호화 회사와의 관계 : 종속기업 |
14년 6월 |
254,423 | 161 | 265,282 | - | (150,808) | ㈜케이사인 | 67.5% |
이상익 | 20.0% | |||||||
(주)Star Communication |
12.5% |
(3) 연결대상 종속회사 임원 현황
(단위 : 주) |
회사명 | 성 명 | 생년월일 | 직 책 | 소유주식 | 비고 | |
---|---|---|---|---|---|---|
종 류 | 수 량 | |||||
SECUREDB JAPAN | 이와시타 사토시 | 62.01.02 | 대표이사 | - | 0 | 상근 |
최승락 | 69.07.25 | 임원 | - | 0 | 비상근 | |
이상익 | 62.09.03 | 임원 | 보통주 | 160 | 비상근 | |
이와시타 세이지 | - | 감사 | - | - | - |
나. 타법인출자 현황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타법인에 출자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단위: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승락 | 본인 | 보통주 | 1,885,857 | 34.15 | 1,890,857 | 34,24 | - |
구자동 | 임원 | 보통주 | 408,000 | 7.39 | 408,000 | 7.39 | - |
어성율 | 임원 | 보통주 | 265,000 | 4.80 | 265,000 | 4.80 | - |
이상익 | 임원(비등기) | 보통주 | 51,500 | 0.97 | 46,500 | 0.84 | - |
계 | 보통주 | 2,610,357 | 49.02 | 2,610,357 | 49.02 | - | |
우선주 | 0 | 0 | 0 | 0 | - | ||
기 타 | 0 | 0 | 0 | 0 | - |
주1) 기초 기준일 : 2014년 01월 01일
주2) 기말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2.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명 |
변경일 |
주식수 |
지분율 |
변경사유 |
---|---|---|---|---|
㈜지란지교소프트 |
1999.11.12 |
20,000 |
47.62% |
설 립 |
홍기융 |
2000.02.25 |
34,000 |
34.00% |
실권주식인수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 |
㈜지란지교소프트 |
2000.05.02 |
30,000 |
30.00% |
홍기융 4,400주 양도로 인한 변경 |
홍기융으로 최대주주 변경 (2000.05.24) |
2000.05.24 |
36,300 |
30.25% |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 상승 |
2000.07.21 |
55,500 |
27.75% |
5,000주 주식양도로 인한 변경 |
|
2000.08.13 |
69,500 |
31.59% |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율 상승 |
|
2000.10.20 |
69,667 |
31.67% |
167주 주식양수로 인한 변경 |
|
2000.10.24 |
71,334 |
32.42% |
1,667주 주식양수로 인한 변경 |
|
2001.05.10 |
71,334 |
28.20% |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분율 하락 |
|
2001.06.29 |
71,334 |
22.32% |
유상증자 미참여로 지분율 하락 |
|
최승락으로 최대주주 변경 (2004.11.01) |
2004.11.01 |
668,340 |
20.91% |
홍기융 주식을 양수함에 따른 변경 |
2005.06.10 |
935,010 |
29.25% |
삼성벤처투자 주식을 양수함에 따른 변경 |
|
2005.06.15 |
1,135,010 |
35.51% |
보광창투 주식을 양수함에 따른 변경 |
|
2006.12.23 |
1,135,010 |
33.42% |
제3자배정 증자에 따른 지분율 하락 |
|
2007.12.27 |
1,151,680 |
33.91% |
주식양수에 따른 지분율 상승 |
|
2010.10.22 |
1,885,857 |
37.01% |
주주배정 및 실권주 참여로 인한 지분율 상승 |
|
2012.12.27 |
1,885,857 |
35.62% |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지분율 하락 |
|
2013.02.15 |
1,885,857 |
34.15%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지분율 하락 |
|
2014.05.13 |
1,890,857 |
34.12% |
주식양수에 따른 지분율 상승 |
3. 주식 소유현황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최승락 | 1,890,857주 | 34.24 | |
구자동 | 408,000주 | 7.39 | ||
(주)지란지교소프트 |
300,000주 |
5.43 |
4. 주식의 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 내용 |
제10조(신주인수권) ②회사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사업다각화, 기술도입, 원활한 자금조달 등을 필요로 하여 기술제공자 또는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산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 폐쇄시기 |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②본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본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경우 본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주권의 종류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②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 9 조의 2 (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4,000,000주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우선주식의 주식배당의 경우 주주의 요청에 따라 우선주식은 같은 종류의 우선주 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한 보통주로 배당한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되,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⑩ 이익배당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과 관련하여 본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
명의개서대리인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업무 규정에 따른다. |
||
공고신문게제 |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sign.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
주주의 특전 | 없음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가. 국내 거래시장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증권시장에 상장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 해외 거래시장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외증권시장에 상장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직책명 |
성명 |
약 력 |
담당 업무 |
소유주식 |
재직기간 | 임기만료일 | |
---|---|---|---|---|---|---|---|
종류 |
수량 |
||||||
대표이사 (상근/ 등기) |
최승락 (69.07.25) |
95.02 충남대 전산 학과 학사 03.02 충남대 컴퓨터과학과 석사 96.03~99.10 ㈜지란지교소프트 이사/연구소장 99.11~00.06 ㈜케이사인 연구소장 00.07~04.10 ㈜케이사인 부사장 04.11~ 현재 ㈜케이사인 대표이사 |
경영 총괄 |
보통주 |
1,890,857 |
2000.08.01~현재 | 2015.03.05 |
이사 (상근/ 등기) |
구자동 (70.04.13) |
96.02 아주대 컴퓨터공학과 학사 98.02 아주대 컴퓨터공학과 석사 06.09 고려대 정보보호과 박사수료 98.01~98.07 삼성전자 네트웍크연구소 주임연구원 98.07~00.04 한국정보보호진흥원평가기준팀 연구원 00.04~현재 ㈜케이사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08.03~ 현재 ㈜케이사인 부사장 |
사업 본부 |
보통주 |
408,000 |
2000.04.06~현재 | 2015.03.05 |
이사 (상근/ 등기) |
어성율 (70.01.18) |
97.02 아주대 컴퓨터 공학과 학사 99.02 아주대 프로그래밍언어과 석사 99.02~01.05 대우정보연구소 연구원 01.06~09.10 ㈜케이사인 시스템개발 총괄 책임자 09.11~ 현재 ㈜케이사인 상무이사 |
개발 본부 총괄 |
보통주 |
265,000 |
2001.06.04~현재 | 2015.03.05 |
사외이사 (비상근/ 등기) |
황두성 (62.09.03) |
90.02 충남대학원 계산통계과 석사 03.03 美 웨인주립대 컴퓨터과학 박사 90.01~91.11 국토개발원 연구원 91.11~98.06 ETRI 선임연구원 04.02~현재 단국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
사외 이사 |
- |
- |
- | 2015.03.05 |
감사 (비상근/ 등기) |
김옥섭 (72.07.18) |
96.0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01.02~05.10 예금보험공사 법률자문 06.11~08.02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 11.12~ 현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
감사 |
- |
- |
- | 2015.03.05 |
이사 (상근/ 비등기) |
김정미 (69.08.14) |
92.02 중앙대 전자계산학과 학사 92.02~94.09 현대전자 전산실 94.10 ~ 01.10 현대정보기술 경영관리팀 01.11 ~ 10.01 ㈜케이사인 보안인증개발실 총괄 10.01 ~ 현재 ㈜케이사인 이사 |
인증 개발 총괄 |
보통주 |
- |
2001.11.01~현재 | 비등기임원 |
나. 직원의 현황
(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명, 천원) |
구분 | 직원수 | 평균 근속년수 |
급여 총액 | 1인 평균(월)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타 | 합계 | |||||
남 | 70 | 7 | 0 | 77 | 3년 7개월 | 196,687 | 2,554 | |
여 | 11 | 0 | 0 | 11 | 3년 7개월 | 32,834 | 2,985 | |
합계 | 81 | 7 | 0 | 88 | 3년 7개월 | 229,521 | 5,539 |
주) 임원포함 인원
2. 임원의 보수 등
가. 임원의 보수현황 등
(단위: 천원) |
구분 | 지급총액 | 주총승인금액 | 1인당평균 지급액 | 비고 |
---|---|---|---|---|
사내이사 | 397,300 | 1,550,000 | 132,433 | 급여, 상여금 포함 |
사외이사 | 3,619 | 3,619 | ||
감사 | 3,619 | 3,619 |
주)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등기이사 4명의 지급총액 및 평균 지급액임.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단위: 주, 원) |
부여대상 |
부여주식수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부여일 |
행사여부 |
---|---|---|---|---|---|
어성율 (상근/등기) |
60,000 |
550 |
2010.03.07~2013.03.07 |
2008.03.07 |
행사 |
구자동 (상근/등기) |
50,000 |
550 |
2010.03.07~2013.03.07 |
2008.03.07 |
행사 |
김정미 (상근/비등기) |
20,000 |
550 |
2010.03.07~2013.03.07 |
2008.03.07 |
행사 |
합계 |
130,000 |
- |
- |
|
- |
주1) 상기한 주식매수선택권은2013년 2월15일(변경일기준)에 전량 행사되었으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에 대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없습니다.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상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최근3년)
구분 | 주총일자 | 안건 | 결의내용 |
---|---|---|---|
정기 | 2011.03.18 | 제1호 의안 : 제 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제2호 의안 :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
제3호 의안 : 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 |||
정기 | 2012.03.06 | 제1호 의안 : 제 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제2호 의안 : 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 |||
제3호 의안 : 이사재선임 승인의 건 |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선임 및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5호 의안 : 감사선임 및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6호 의안 : 정관변경 승인의 건 | |||
제7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일부변경 승인의 건 | |||
제8호 의안 : 종업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 |||
임시 | 2012.12.11 | 제1호 의안 : 정관병경 승인의 건 | 가결 |
정기 | 2013.02.20 | 제1호 의안 : 제 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제2호 의안 : 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정기 | 2014.03.07 | 제1호 의안 : 제 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제2호 의안 : 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제5호 의안 : 정관변경 승인의 건 | |||
임시 | 2014.09.16 | 제1호 의안 : 합병 승인의 건 | 예정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동사의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요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으며, 최종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피 고 | 소송 구분 | 내 용 | 상대처 | 소송가액 | 비고 |
---|---|---|---|---|---|
당사 및 임직원 | 형사소송 |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에관한법률 위반 |
(주)필리아아이티 | - | 검찰 송치 주1) |
주1) 2013.10.23 불기소 결정이 났으나, 위 고소인이 항고한 후, 2014.1.13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져 현재 소송 진행 중임.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검토표
![]() |
중소기업 검토표 |
라. 공모자금의 사용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이전에 공모한 실적이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가. 분석기관평가의견서
![]() |
분석기관평가의견 (1) |
![]() |
분석기관평가의견 (2) |
![]() |
분석기관평가의견 (3) |
나.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이행 점검표
![]() |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이행 점검표_1 |
![]() |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이행 점검표_2 |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