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개 매 수 신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4     6월     30



공개매수자 성  명     : CSM 홀딩스 주식회사

주  소   : 도쿄토 치요다쿠 마루노우치 1-5-1
전화번호 : 81-3-5208-4824

대   리   인 성  명     :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전화번호 : 1588-3111


공개매수신고서 및 공개매수설명서의 열람 장소
가. 공개매수신고서

ㆍ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ㆍ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http://kind.krx.co.kr
나. 공개매수설명서

ㆍ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ㆍ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 http://kind.krx.co.kr
ㆍ공개매수사무취급자 : 하나대투증권주식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




<요약정보>


공개매수자 CSM홀딩스 주식회사(CSM Holdings Co., Ltd. 이하, '공개매수자' 또는 'CSM홀딩스')
■ 회사 □ 개인 □ 회사가 아닌 법인ㆍ단체 □ 외국인
ㆍ대상회사와의 관계
 □ 대상회사 본인 □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원
 □ 대상회사의 계열사 ■ 기타(제3자 등)
공개매수 대상회사명 SBI모기지 주식회사(SBI Mortgage Co., Ltd. 이하, '대상회사' 또는 'SBI모기지')
공개매수 목적 □ 경영권안정 □ M&A □ 지주회사요건충족 ■ 상장폐지
 □ 기타
   - 내용:
(1) 공개매수자는 일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 공개매수를 통하여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상회사KDR 전부를 취득하고,
(2)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요건과 절차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의 협조하에 대상회사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신청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공개매수 대상주식 등 주식등의 종류 대상회사의 증권예탁증권(KDR)
예정 매수수량(비율) 6,963,910 KDR
(KDR 총수의
29.33%)
매수가격 1 DR 당 18,000
공개매수조건 공개매수자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KDR 전부(6,963,910 KDR, KDR 총수의 29.33%)에 대해 공개매수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모한 KDR의 전부를 매수할 예정이며 공개매수 대금(최대 125,350,380,000)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공개매수기간 2014년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43일간)
(결제일: 2014년 8월 21일)
보유주식 등 신고서제출일
현재
보유수량 16,777,090 KDR
보유비율 70.67% (KDR 총수 기준)
공개매수후
(예정)
보유수량 23,741,000 KDR
보유비율 100.0% (KDR 총수 기준)
(위의 단위인 KDR은 주식 등의 수를 포함함, 아래 주석3 참조)
사무취급자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주1) '최대주주 등'
대상회사의 최
대주주 SBI홀딩스 주식회사 및 대상회사의 대표이사, 관계회사를 포함한 아래9을 말합니다.  

① SBI홀딩스 주식회사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② SBI브로드밴드펀드1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대상회사의 관계회사)
③ SBI인큐베이션 주식회사 (대상회사의
관계회사)
④ SBI Jefferies Asia Fund L.P. (대상회사의 관계회사)
⑤ PN
B-SBI ASEAN Gateway Fund Ltd.P. (대상회사의 관계회사)
⑥ 마루야마 노리아키(대상회사의 前 대표이사)
⑦ 소프트뱅크인터넷펀드 (대
상회사의 관계회사)
⑧ 기타오 요시타카 (대상회사의 現 각자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CEO 이자 SBI홀딩스의 대표이사집행임원사장)
⑨ 나오미 토모유키 (대상회사의 現 각자대표이사)

주2) '공개매수 대상주식 등'
공개매수 대상주식 등은 대상회사의 보통주식을 근거자산으로 하는 한국에서 발행된 증권예탁증권(KDR)입니다. 1 KDR은 대상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1주에 해당하며, 발행주식 전체에 대해 KDR이 발행되어 예탁되어 있으므로 보통주식에 대한 지분율과 KDR에 대한 지분율은 동일합니다.

① 예탁기관 명칭: 한국예탁결제원
② 예탁기관 주소: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③ 예탁기관의 법적 형태 및 설립 근거법령: 대한민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적 특수법인

④ 예탁기관의 설립일: 1974년 12월 6일

주3) '보유주식 등'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등은 보유하고 있는 KDR을 원주(보통주)로 전환하여 본 공개매수와 동시에 진행 중인 일본에서의 공개매수에 응모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2014년 6월 27로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에 기재된 '보유주식 등'에서 '신고서제출일 현재' 및 '공개매수후'의 보유수량 및 보유비율은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주식 등의 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I.3.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1. 공개매수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명칭: CSM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자: 다치 다모츠)

(2) 주소지:
도쿄토 치요다쿠 마루노우치 1-5-1

(3) 회사설립 근거법률:
일본 회사법 (Companies Act of Japan)

(4) 목적사업:

식보유를 통한 사업활동의 지배 관리
호에 부수 관련된 일체의 사업

공개매수자는 대상회사의 KDR 및 원주식 (이하 '주권 등')을 취득 및 보유함으로써 공개매수 종료 후 대상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2014년 5월 20일에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개매수자의 주식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칼라일그룹에 속하는 투자펀드이며, 케이만 제도법에 의거하여 2014년 5월 2일에 설립된 리미티드 파트너십인 CJP CSM Holdings,L.P.(이하 '칼라일펀드')에서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칼라일그룹은 글로벌 대체(Alternative)투자 회사로,
2014년 3월 현재 11개 중점 산업 영역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120개 독자 펀드 및 133 Fund of Funds를 운용하고 있고, 운용 총액은 약 1,900억달러에 달하며 전세계의 모든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6대륙
38개 사무소에 1,6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폭넓은 업종에서 '기업 및 개인 자산(Corporate & Private Equity)', '실물 자산(Real Asset)', '글로벌 시장 전략(Global Market Strategy)' 및 'Fund of Funds 솔루션' 등 4개 분야에서 투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연혁

(1) 회사 설립 이후 중요 변천 사항
① 설립일:
2014년 5월 20일
② 주사무소의 주소 및 변천: 도쿄토 치요다쿠 마루노우치 1-5-1
③ 그 외 중요 변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회사명 변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최대주주의 변동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당사항 없습니다.

(5)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7)기타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

(1) 자본금: 8,500,000,000

(2) 발행주식총수: 340,000주

주1) 공개매수자는 2014년 6월 26일 칼라일펀드를 대상으로 보통주식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위에 기재된 바와 같으며, 등기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2) 공개매수자는 본 공개매수가 성립되는 경우 일본공개매수에 관한 결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에 충당하는 목적으로, 한일 공개매수의 결제일의 5영업일전까지 SBI홀딩스로부터 보통주식으로 20억엔의 출자 (이하 'SBI홀딩스 출자') 및 한일 공개매수의 결제일의 2영업일 전까지 토쿄해상메자닌1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이하 'TMMZ1호')으로부터 우선주식으로 50억엔을 출자(이하 '본 메자닌 출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VII. 1. 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요 임원의 현황

성명 출생년월 직위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보통주
다치 다모츠
(安達 保)

1953년 10월 12일 대표이사

1977.04. 미츠비시상사 주식회사입사

1988.01. McKinsey & Company Inc. Japan 입사

1995.06. 같은 회사 파트너 취임

1997.03. GE 캐피털 재팬 사업개발본부장 취임

1999.03. 주식회사 일본리스오토 대표이사사장 취임

2000.12. GE 프리트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취임

2003.05. 칼라일 재팬 엘엘씨 매니징디렉터 일본대표 취임

2003.06. 주식회사 베넷세 코퍼레이션 (현재: 주식회사 베넷세 홀딩스) 이사 취임

2007.11. 칼라일 재팬 엘엘씨 매니징디렉터 일본공동대표 취임(현임)

2009.06. 주식회사 베넷세코퍼레이션(현: 주식회사 베넷세홀딩스) 이사 취임(현임)

2013.03. 야마하발동기주식회사 이사 취임(현임)

2014.05. CSM홀딩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취임(현임)

-
토마스 마일호퍼
(Thomas Mayrhofer)
1972년 5월 14일 이사

1995.06. Arthur Andersen LLP 매니저

2000.04. Carlisle Group Employee Co., L.L.C 펀드컨트롤러

2006.01. Carlisle Group Employee Co., L.L.C 코퍼레이트 디벨로프먼트

2009.01 Carlisle Group Employee Co., L.L.C 프린시퍼

2011.01. Carlisle Group Employee Co., L.L.C 매니징 디럭터 코퍼레이트 에퀴티 부문 치프 파이낸셜 오피서(현임)

2014.05. CSM홀딩스 주식회사 이사취임(현임)

-
노마 쿤츠
(Norma Kuntz)
1976년 11월 5일 이사

1998. 09. Arthur Andersen LLP Audit Senior

2002. 07. Allied Capital Corporation Senior Vice President

2008. 09. Allied Capital Corporation Executive Vice President, Chief Valuation Officer

2011. 05. Carlisle Group Employee Co., L.L.C Principal

2014. 01. Carlisle Group Employee Co., L.L.C Managing Director(현임)

2014.05. CSM홀딩스 주식회사 이사취임(현임)

-



마.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

성명 (명칭)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소 소유주식수
(지분율)
CJP CSM Holdings, L.P 본인 Intertrust Corporate Services (Cayman) Limited, 190 Elgin Avenue, George Town,Grand Cayman KY1-9005, Cayman Islands 340,000주
(100%)(주1)
CJP CSM Holdings GP, Ltd. 특수관계인 Intertrust Corporate Services (Cayman) Limited, 190 Elgin Avenue, George Town,Grand Cayman KY1-9005, Cayman Islands 0주
(0%)
주1) 추가로 공개매수자에 대해 SBI홀딩스(주) 및 TMMZ1호가 출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VII. 1. 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명칭)

공개매수자와의
관계

자본금

최대주주

직업(개인)
사업내용(법인)

아다치 다모츠
(安達 保)

임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대표이사

토마스 마일호퍼
(Thomas Mayrhofer)

임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

노마 쿤츠
(Norma Kuntz)

임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이사

CJP CSM Holdings, L.P.

최대주주

해당사항 없음 CJP CSM Holdings GP, Ltd.
(업무집행 사원)

투자

CJP CSM Holdings GP, Ltd.

특별관계자

USD 0.02

CJP III Investments A, Ltd.;

CJP III Investments B, Ltd.

투자운용



사.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

공개매수자는 2014년 5월 20일에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후 결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에는 설립 당시의 개시 재무제표 및 신고서 제출일 직전영업일 현재의 재무제표를 기재하였습니다.

(1) 엔화 기준


(단위: 천엔)
구 분 2014년 6월 27일
(신고서 제출일 직전 영업일)
2014년 5월 20일
(설립일)
자산총계 16,911,248

50

부채총계 - -
자본총계 16,911,248

50

매출액

-

-

영업이익

-

-

당기순이익

-

-


(2) 원화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6월 27일
(신고서 제출일 직전 영업일)
2014년 5월 20일
(설립일)
자산총계        169,169,977

504

부채총계 - -
자본총계        169,169,977

504

매출액 -

-

영업이익 -

-

당기순이익 -

-


원화표시 정보 이용시 유의사항

제공되는 원화표시 재무정보는 외화표시 재무정보의 참고자료로서 환율적용에 따라 다 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율]

구분

2014년 6월 27일

(신고서 제출일 직전 영업일)

2014년 5월 20일

(설립일)

기말환율

10.0034 10.0783

평균환율

10.0153 -

최고환율

10.1218 -

최저환율

9.9239 -



아. 공개매수자가 속해있는 기업집단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 명칭

공개매수자는 외국법인으로 특별한 기업집단의 명칭은 없습니다. 공개매수자의 모회사는 칼라일 계열의 사모펀드가 설립한 회사이며, 칼라일 그룹에 관하여는 I. 1. 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회사들
I. 1. 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들은 모두 비상장 회사입니다.


2. 공개매수 중개인 또는 주선인


가. 공개매수를 주선 또는 중개한자의 명칭과 공개매수자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공개매수를 주선 또는 중개하면서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공개매수의 성공과 관련하여 중개인 또는 주선인이 갖는 중요한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개매수자의 주식등의 보유지분 및 거래내역


가.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의 대상회사 주식 등의 보유현황

공개매수자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최근 1년간 대상주식 등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유중인 주식 등에 관하여 공개매수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


공개매수자는 2014년 6월 27일자로 아래 ①부터 까지의 대상회사 KDR의 보유자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
(1) 계약의명칭:
공개매수응모계약

(2) 계약체결일:
2014년 6월 27

(3) 계약당사자:
매수(공개매수자): CSM홀딩스 주식회사
매도자(응모자):
① SBI홀딩스 주식회사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② SBI브로드밴드펀드1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
대상회사의 관계회)
③ SBI인큐베이션 주식회사 (
대상회사의 관계회사)
④ SBI Jefferies Asia Fund L.P. (
대상회사의 관계회)
⑤ PNB-SBI ASEAN Gateway Fund Ltd.P. (
대상회사의 계회사)
⑥ 마루야마 노리아키(
대상회사의 前 대표이사)
⑦ 소프트뱅크인터넷펀드 (
대상회사의 관계회)
⑧ 기타오 요시타카 (대상회사의 現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CEO이자 SBI홀딩스의 대표이사집행임원)
⑨ 나오미 토모유키 (대상회사의 現 대표이사)

(4) 주요 내용:
①부터 까지의 KDR 보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KDR 전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 전환으로 취득할 보통주식 전부를 일본에서의 공개매수에 응모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계약 당사자별 매수 또는 매도할 보통주식수와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KDR, %)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매수 / 매도
주식수
지분율
매수자 CSM홀딩스 주식회사

16,777,090

70.67

매도자 SBI홀딩스 주식회사 12,170,612 51.26
SBI브로드밴드펀드1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1,654,000 6.97
SBI인큐베이션 주식회사
1,198,100 5.05
SBI Jefferies Asia Fund L.P.
432,194 1.82
PNB-SBI ASEAN Gateway Fund Ltd.P.
432,194 1.82
마루야마 노리아키 (円山 法昭)
343,900 1.45
소프트뱅크인터넷펀드
333,000 1.40

기타오 요시타카 (北尾 吉孝)

122,950

0.52

나오미 토모유키 (直海 知之) 90,140 0.38


(5) 계
약종료일: 해당사항 없습니다.


Ⅱ. 공개매수 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개황


본 신고서 제II.장에 기술된 내용들은 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2014년 6월 27일에 제출된 사업보고서, 2014년 2월 26일 제출된 분기보고서, 2013년 11월 29일 제출된 반기보고서, 2013년 8월 29일에 제출 분기보고서 및 2013년 6월 28일에 제출된 사업보고서의 각 대상회사의 정기공시 보고서, ②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제출된 대상회사에 관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및 ③ 대상회사의 웹사이트(www.sbim.jp)로부터 발췌한 것입니다.

공개매수자는 대상회사와 관련하여 제한된 정보만 제공받았기 때문에, 대상회사가 해당 내용들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의 기재, 표시를 누락하거나 허위의 기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대상회사는 공개매수기간의 종료일까지 대상회사의 지분구조, 영업, 재무 기타 회사의 사정에 관한 주요 사정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동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대상회사의 웹사이트를 수시로 방문하여 대상회사에 관한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사의 개요

(1) 공개매수 대상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 한글명칭 : SBI모기지 주식회사

- 영문명칭 : SBI Mortgage Co., Ltd.


(2)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대상회사는 2000년 6월 9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존속기간은 정관 등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본사주소: Izumi Garden Tower 22F, 1-6-1, Roppongi Minatoku, Tokyo, Japan
전화번호: +81-3-6229-0777
홈페이지 주소: http://www.sbim.jp/

(4) 주요사업의 내용

일본에서 대상회사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택자금대출 및 증권유동화업은 일본의 표준산업분류상 주택전문금융업(J-6492)에 해당합니다. 주택전문금융업의 정의는 개인이나 회사 등에 대해 주택의 건축, 구입이나 택지 구입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회사는 일반은행과 달리 예금을 수탁하지 않는 비예금신용기관으로서 일반적으로 주택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모기지뱅크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상회사의 각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의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5)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천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 종속회사
여부
SBI모기지코리아 주식회사 2012년 9월 26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
S-TRENUE 1602호
SBI모기지의 IR 및 한국사업 관련
조사
690,381 기업의결권 100% X
SBI리스 주식회사 1999년 1월 Izumi Garden Tower 22F, 1-6-1,
Roppongi Minatoku, Tokyo, Japan
IT를 중심으로 한 종합리스업 및
인터넷을 통한 견적사이트 등 운영
251,037,838 기업의결권 100% O


(6) 대상회사의 연혁

일자 주요내용
2000.06 소프트뱅크 파이낸스ㆍ카드 주식회사 설립 (설립자본금 20,000천엔)
2000.11 굿론(Good Loan)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1.02 주주배정 유상증자 (증자 후 자본금 80,000천엔)
2001.02 주주배정 유상증자 (증자 후 자본금 300,000천엔)
2001.05 일본 최초의 모기지은행로서 30년 고정금리 주택론 「굿 주택론」의 취급 개시
2002.05 주주배정 유상증자 (증자 후 자본금 450,000천엔)
2003.02 본점 이전: 1-6-1 Roppongi, Minatoku, Tokyo Japan
2004.04 무상증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 증자 후 자본금 600,000천엔)
2004.12 주택금융공고(현:주택금융지원기구) 와 제휴, 장기 고정금리 주택론「FLAT 35」의 취급 개시
2005.01 굿 주택론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2005.02 제3자배정 유상증자 (증자 후 자본금 1,000,000천엔)
2005.05 SBI 모기지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제3자배정 유상증자 (증자 후 자본금 2,603,125천엔)
제1회 신주예약권 발행
2005.09 주택론 잔고 1,000억엔 돌파
2006.03 주택론 잔고 2,000억엔 돌파
소프트뱅크 인베스트먼트(현: SBI 홀딩스)가 최대주주인 파이낸스ㆍ올 흡수합병
2006.04 SBI 모기지ㆍ컨설팅 주식회사와 합병
합병존속회사: SBI 모기지주식회사
합병소멸회사: SBI 모기지ㆍ컨설팅 주식회사
2006.07 제3자배정 증자 (증자 후 자본금 3,603,250천엔)
2006.09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주택론 대리점 제도를 구축
2007.02 최초 프랜차이즈방식의 점포(이하 FC점포)로 칭함) 「SBI 주택론 나고야」오픈
2007.04 주택론 잔고 3,000억엔 돌파
2007.08 「FLAT35(보증형)」의 취급 개시
2008.09 주택론 잔고 4,000억엔 돌파
2009.07 주택론 잔고 5,000억엔 돌파
2010.02 「SBI 주택론/SBI 머니 플라자」 50 호점 돌파
주택론 잔고 6,000억엔 돌파
2010.03 금융상품 중개업무 개시
2010.07 주택론 잔고 7,000억엔 돌파
2010.11 주택론 잔고 8,000억엔 돌파
2010.12 100호 FC점포 돌파
2011.03 주택론 잔고 9,000억엔 돌파
2011.06 주식1:10 분할(발행완료주식총수:19,942,000주)
2011.08 임대상환특례부「FLAT35」의 취급 개시
주택론 잔고 1 조엔 돌파
2011.11 SBI FLAT「Half & Half」의 취급 개시
2012.01 Call Center 개설
2012.04 신주발행 3,799,000주(발행완료주식총수:23,741,000주)
[SBI FLATα]취급 개시
일본 법인 최초로 대상회사 보통주식을 증거자산으로 하는 한국예탁증권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에 상장
2012.07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주택금융보험을 활용한 것으로는 일본 최초로 리폼용 패키지론으로서 [SBI FLAT리폼] 취급 개시
2012.09 100% 자회사로 SBI Mortgage Korea.Co.,Ltd 설립
2012.10 「차환 메리트 사정 서비스」접수 시작
2013.01 「SBI 프리덤」취급개시
2013.04 주택론 잔고 1조 5천억엔 돌파
2013.05 주택론 누계실행금액 2조엔 돌파
2013.10 SBI리스주식회사 100% 자회사화



나. 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

(1) 자본금 및 1주당 가액
신고서제출일 현재 대상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7,984,988 천엔이며, 1주당 가액은 0.34 천엔입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천엔)
구분 종류 자본금(액면총액) 1주당가액
재무제표상
자본금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유통주식의
액면총액
1주당
액면가액
자본금 ÷
발행주식수
자본금 ÷
유통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7,984,988 7,984,988 7,984,988 0.34 0.34 0.34
합계 7,984,988 7,984,988 7,984,988 0.34 0.34 0.34


(2) 발행주식의 총수
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상회사의 발행할 주식 총수는 79,000,000주이며,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유통주식수는 보통주 23,741,000주입니다. 대상회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식 -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79,000,000 - 79,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23,741,000 - 23,741,000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23,741,000 - 23,741,000 -
Ⅴ. 자기주식수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23,741,000 - 23,741,000 -



다. 주요 임원의 현황
(1) 임원 현황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보통주 우선주
나오미
토모유키
(直海 知之)
1978년 12월 대표
이사
등기임원 상근 총괄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경영학부 졸업
2001.04 - 2004.02 소프트뱅크파이낸스주식회사 (현 소프트뱅크테레콤주식 회사) 입사
2004.03 - 2004.05 주식회사 테크탱크 입사(현SBI홀딩스주식회사)
2004.06 - 현재 굿론주식
회사(현 SBI 모기지) 입사
2012.08 - SBI아키퀄리티주식회사 이사(현임)
2014.03 - SBI모기지코리아주식회사 대표이사(현임)
2014.03 - 대상회사 대표이사 사장 집행임원 COO(현임)

90,140 - 4년 10개월 -
기타오
요시타카
(北尾 吉孝)
1951년 01월 대표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총괄 게이오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케임브릿지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1974.04 - 1995.05 노무라증권주식회사 입사
1995.06 - 2000.06 소프트뱅크주식회사 상무이사  
1999.03 - 2005.06 소프트뱅크 파이낸스주식회사 (현 소프트뱅크텔레콤)
 대표이사  
1999.07 -2003.06 소프트뱅크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현 SBI홀딩스주식회사) 대표이사사장
2003.06 - 2012.05 소프트뱅크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현 SBI홀딩스주식회사)
대표이사집행임원사장
2004.07 - 2010.10 이트레이드증권 주식회사 (현 주식회사SBI증권) 이사회장
2005.06 - 현재 SBI벤처즈주식회사(현SBI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대표이사 집행임원CEO(현임)
2005.08 - 현재
대상회사 이사회장
2005.09 - 2011.07 고메스컨설팅주식회사(현 모닝스타주식회사) 이사회장
2006.03 - 현재 모닝스타주식회사 이사대표임원
2006.06 - 2012.06 모닝스타주식회사이사집행임원CEO
2012.06 - 2012.04 SBI베리트랜스주식회사(현 베리트랜스주식회사) 이사집
 행임원CEO
2006.06 - 현재 주식회사 가와뎅 이사회장
2007.06 - 현재 SBI VEN HOLDINGS PTE..LTD이사(현임)
2008.09 - 2012.07 SBI Hong Kong Co., Limited
 (현 SBI Hong Kong Holdings Co., Limited) 이사(현임)
2010.10 - 현재 주식회사SBI증권 주식회사 대표이사회장(현임)
2012.06 - 현재 SBI파이낸셜서비시즈주식회사이사(현임)
2012.06 - 현재 SIB홀딩스주식회사 대표이사집행임원사장
2012.07 - 현재 모닝스타주식회사이사(현임)
2012.07 - 현재 SBI Hong Kong Holdings Co.,Limited대표이사(현임)
2013.05 - 현재 SBI인베스트먼트주식회사 대표이사집행임원회장
(현임)
2014.03 - 현재 대상회사 각자대표이사(현임)
2014.04 - SBI파이낸셜서비스주식회사 대표이사(현임)
122,950 - 8년 6개월 -
이노우에
아키히로
(井上 明大)
1966년 12월 이사 등기임원 상근 관리총괄 게이오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1990.04 - 2003.02 미쓰이신탁은행주식회사 입사
 (현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주식회사)  
2003.03 - 2006.03 소프트뱅크파이낸스주식회사
 (현 소프트뱅크텔레콤주식회사) 입사  
2005.07 - 2006.03 SBI홀딩스주식회사 입사2007.09 - 2009.06 스미신SBI넷은행주식회사 이사  
2009.06 - 2012.07
대상회사 이사집행임원 CFO
2012.08 - 현재
대상회사 이사집행임원
103,510 - 1년 6개월 -
나카야마다
아키라
(中山 田明)
1967년 01월 이사 등기임원 상근 재무총괄 1991.04 - 1993.05 미쓰이물산(주)입사
1993.06 - 1994.10 키더피바디 증권회사 입사
1994.11 - 1996.05 SBC월버그 증권회사 입사
1996.06 - 1998.08 모건스탠리 증권주식회사 입사 (현 미쓰비시UFJ모건스 탠리증권주식회사)
1998.09 - 2000.07 베어스턴즈 증권회사 입사
2000.08 - 2009.06 (주)신세이은행 입사
2011.08 - 현재
대상회사 입사
2012.06 - 2012.07
대상회사 이사
2012.07 - 현재 대상회사 이사짐행임원CFO(현임)
64,470 - 1년 6개월 -
로쿠카와
히로아키
(六川 浩明)
1963년 06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히토츠바시대학교 법학부 졸업
1997.04 변호사등록(제1도쿄변호사회)
1997.04 - 2007.02 호리종합법률사무소
2002.06 - 2002.10 Barack Ferrazzano법률사무소 (시카고)
2004.04 - 2007.03 치바대학교 법학대학원 강사  
2007.03 - 2008.03 도쿄ㆍ아오야마ㆍ아오키ㆍ코마 Baker&McKenzie
 법률사무소  
2007.04 - 2012.03 수도대학교 도쿄산업기술대학원 강사
2008.06 - 현재 오가사와라로쿠카와국제종합법률사무소(현임)
2008.10 - 2011.04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 강사  
2009.04 - 2012.03 세이죠대학교 법학부 강사
2010.03 - 현재 주식회사 아오야마재산네트워크스 사외감사역(현임)
2011.05 - 현재
대상회사 사외이사(현재)
2012.04 - 현재 도카이대학원실무법학연구과 교수(현임)

- - 2년 9개월 -
서봉규 1970년 05월 사외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한국방송대학교 법학부 졸업, 美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졸업
1995.10 - 1997.07 산동회계법인(KPMG)
1997.07 - 1998.12 증권감독원
1999.01 -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현임)
2012.01 - 현재 대상회사 사외이사(현임)
- - 2년 9개월 -
임준식 1969년 04월 사외
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 日코마자와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1998.09 - 2000.07 유니인터내셔널주식회사대표이사
2000.08 - 2002.08 일본삼성주식회사
2002.03 - 2004.07 e삼성재팬주식회사
2008.07 - 현재 주식회사 엑설런트파트너JK 대표이사(현임)  
2012.01 - 현재
대상회사 사외이사(현임)
- - 2년 1개월 -
모로쿠마
 켄조
(諸熊 硏三)
1949년 12월 사외
감사
등기임원 상근 감사총괄 1968.04 - 2002.03 주식회사 후지은행 (현 주식회사미즈호은행)입행
2002.04 -2002.12 주식회사 미즈호은행 이케부쿠로지점 감사역 주식회사 젠쇼쿠 파견  
2003.01 - 2003.05 주식회사 젠쇼쿠 집행임원 제2사업부장  
2003.06 - 2003.07 주식회사 미즈호은행 인사부 겸 위탁
2003.08 - 2008.05 미즈호휴먼서비스주식회사 코부나쵸 기념관장  
2008.06 - 2010.06 미즈호마케팅 엑스퍼츠 상근 감사  
2011.05 - 현재
대상회사 사외이사(현임)
- - 2년 9개월 -
후지나미
미츠오
(藤波 光雄)
1950년 07월 사외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 1976.04 - 1981.12 주식회사 후지나미부동산 입사  
1982.01 - 1995.12 주식회사 자후코 입사  
1996.01 - 2001.05 주식회사 자후코 이사
2001.06 - 현재 파이낸스ㆍ리서치앤서포트대표이사(현임)  
2001.07 - 현재 주식회사 바이오프론티어파트너즈 이사(현임)
2003.08 - 현재 유한회사 유코퍼레이션이사(현임)
2011.05 - 현재
대상회사 감사(현임)
- - 2년 9개월 -
아나다
다카시
(穴田 卓司)
1965년 06월 감사 등기임원 비상근 - 1988.04 - 2001.03 주식회사 도카이은행(현 주식회사미쓰비시도쿄UFJ은행) 입사
2001.04 - 2005.09  주식회사 UFJ홀딩스(현 주식회사미쓰비시도쿄UFJ파이낸 셜그룹) 경영기획부
2006.08 - 현재 사토종합법률사무소 (현임)  
2011.05 - 2013.06
대상회사 사외이사
2013.06- 현재
대상회사 사외감사(현임)
- - 8개월 -
주1) 이사의 임기는 선임 후 1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 중 최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종회 종결 시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정관 제 23조)
주2) 감사의 임기는 선임 후 4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 중 최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종회 종결 시까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정관 제 36조 제 1항)


(2) 자회사 임원현황


이하 생략



라.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관한 사항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SBI홀딩스
주식회사
본인 보통주

12,170,612

51.26

12,170,612

51.26

-
SBI 브로드밴드펀드1호
투자사업 유한책임회사
관계회사 보통주

1,654,000

6.97

1,654,000

6.97

-
SBI 인큐베이션
주식회사
관계회사 보통주

1,198,100

5.05

1,198,100

5.05

-
SBI Jefferies
 Asia Fund L.P.
관계회사 보통주

432,194

1.82

432,194

1.82

-
PNB-SBI ASEAN
Gateway Fund Ltd.P
관계회사 보통주

432,194

1.82

432,194

1.82

-
소프트뱅크ㆍ인터넷
펀드 캐피탈
(소프트 트렌드 캐피탈)
관계회사 보통주

333,000

1.40

333,000

1.40

-
기타오 요시타카
(北尾 吉孝)
임원 보통주

122,950

0.52

122,950

0.52

-
마루야마 노리아키
(円山 法昭)
관계회사
임원
보통주

343,900

1.45

343,900

1.45

-
나오미 토모유키
(直海 知之)
임원 보통주

90,140

0.38

90,140

0.38

-
이노우에 아키히로
(井上 明大)
임원 보통주

103,510

0.44

103,510

0.44

-
나카야마다 아키라
(中山田 明)
임원 보통주

64,470

0.27

64,470

0.27

-
합계 보통주

16,945,070

71.38

16,945,070

71.38

-



마. 최근 3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대상회사의 재무제표는 일본 엔화(JPY)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각 사업연도의원화 환산 적용 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제14기 제13기 제12기
2014년 3월말 2013년 3월말 2012년 3월말
기말환율

10.3873

11.8013 13.8074
평균환율

10.8996

13.5104 14.0732
최고환율

12.0540

15.0991 15.6165
최저환율

10.0152

11.3331 12.7175


원화정보이용시 유의사항
제공되는 원화표시 재무정보는 외화표시 재무정보의 참고자료로서 환율적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엔화 기준 (연결)

(단위 : 천엔)
구분 제14기 제13기 제12기
2014년 3월말 2013년 3월말 2012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3,512,207

8,346,295 9,552,915
대출채권

49,714,63

69,515,282 70,061,551
후순위수익권

645,907

801,333 968,837

파이낸스리스채권

16,395,752

- -
기타자산

27,199,295

8,628,938 10,790,984
자산총계

107,467,791

87,291,848 91,374,287
차입부채

75,040,992

67,921,749 74,400,505
기타부채

15,867,855

4,122,046 5,077,366
부채총계

90,908,847

72,043,795 79,477,871
지배기업주주지분

16,558,944

15,248,053 11,896,416
납입자본

7,984,988

7,984,988 6,190,430
기타납입자본

-423,445

  0
이익잉여금

9,017,197

7,253,064 5,705,986
기타자본구성요소

-19,796

10,001 -
비지배지분 - - -
자본총계 16,558,944 15,248,053 11,896,416
부채와자본총계 107,467,791 87,291,848 91,374,287
순영업수익 12,394,234 11,527,135 9,244,829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4,083,039 3,787,646 3,067,924
당기연결순이익 2,523,845 2,340,028 1,757,108
지배회사지분순이익 2,523,845 2,340,028 1,757,108
비지배회사지분순이익 - - -
주당순이익(기본주당순이익(엔) 106엔 99엔 88엔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2 1                     -
주1) 대상회사의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표한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연결재무제표는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종속기업들의 2013.12.31 로 종료되는 9개월간의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은 대상회사의 결산일과 동일하며 종속기업들의제무제표는 대상회사의 회계처리방침과 동일한 회계처리방침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3) 대상회사는 제13기 중 종속회사인 SBI모기지코리아 주식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제13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비교표시된 제12기 재무제표는 연결대상이 없는 개별재무제표입니다.


(2) 원화 기준 (연결)

(단위 : 천원)
구분 제14기 제13기 제12기
2014년 3월말 2013년 3월말 2012년 3월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40,355,346

98,497,131 131,900,916
대출채권

516,400,776

820,370,692 967,367,855
후순위수익권

6,709,231

9,456,774 13,377,126
파이낸스리스채권 170,307,594 - -
기타자산 282,527,237 101,832,686 148,995,428
자산총계

1,116,300,184

1,030,157,283 1,261,641,325
차입부채

779,473,291

801,564,938 1,027,277,538
기타부채

164,824,168

48,645,505 70,105,214
부채총계

944,297,459

850,210,443 1,097,382,752
지배기업주주지분

172,002,724

179,946,840 164,258,573
납입자본

82,942,463

94,233,235 85,473,748
기타납입자본

-4,398,446

- -
이익잉여금

94,957,296

89,594,921 79,251,864
기타자본구성요소

-1,498,588

-3,881,316 -467,039
비지배지분 - -
자본총계

172,002,725

179,946,840 164,258,573
부채와자본총계

1,116300,184

1,030,157,283 1,261,641,325
순영업수익

135,092,195

155,736,217 130,104,343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

44,503,489

51,172,628 43,175,522
당기연결순이익

27,508,904

31,614,708 24,728,140
지배회사지분순이익

27,508,904

31,614,708 24,728,140
비지배회사지분순이익

-

- -
주당순이익(기본주당순이익(원))

1,159원

1,343원 1,240원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2

1                    -
주1) 대상회사의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표한 국제재무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주2) 연결재무제표는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종속기업들의 2013.12.31 로 종료되는 9개월간의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은 대상회사의 결산일과 동일하며 종속기업들의제무제표는 대상회사의 회계처리방침과 동일한 회계처리방침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3) 대상회사는 제13기 중 종속회사인 SBI모기지코리아 주식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제13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비교표시된 제12기 재무제표는 연결대상이 없는 개별재무제표입니다.



바. 공개매수대상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에 관한 사항


(1) 기업집단의 명칭


SBI 그룹


(2)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회사들

대상회사는 SBI홀딩스의 지배 하에 아래 213개의 관계회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SBI홀딩스 및 대상회사를 포함하여 총 7개일본, 한국 등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법인명 의결권
소유비율
상장시장
SBI 홀딩스(주) - 동경증권시장 제1부

SBI 파이낸셜서비시즈(주)

100%

-

(주)SBI 증권

100%

-

SBI 리퀴디티마켓(주)

100%

-

SBI FX 트레이드㈜

100%


SBI 머니플라자(주)

100%

-

SBI 재팬넥스트증권(주)

52.8%

-

SBI 손해보험(주)

86.5%

-

모닝스타(주)

49.2%

JASDAQ

SBI 카드(주)

100%

-

SBI 리스(주)

100%

-

(주)CEM Corporation

79.7%

-

SBI 넷시스템즈(주)

100%

-

SBI 캐피털매니지먼트(주)

100%

-

SBI 인베스트먼트(주)

100%

-

SBI 캐피탈(주)

100%

-

SBI 비비모바일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36.9%

-

SBI Value Up Fund1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49.8%

-

SBI VEN HOLDINGS PTE. LTD.

100%

-

SBI KOREA HOLDINGS CO., LTD.

100%

-

(주)SBI 저축은행

96.9%

-

(주)SBI 2저축은행

98.9%

-

(주)SBI 3저축은행

100%


(주)SBI 4저축은행

78.3%


(주)SBI GK

100%


SBI 에셋매니지먼트(주)

100%

-

SBI Hong Kong Holdings Co., Limited

100%

-

소프트뱅크 인터넷펀드

11.4%

-

SBI브로드밴드펀드1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39.9%

-

SBI·NEO테크놀로지A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53.5%

-

SBI 파머(주)

73.2%

-

SBI 아라프로모(주)

100%

-

SBI 바이오테크(주)

77.2%

-

SBI ALA Hong Kong Co., Limited

100%

-

SBI 라이프리빙(주)

73.3%

Mothers

스미신SBI넷은행(주)

50%

-

기타 177사

-

-

주) SBI홀딩스의 지배를 받는 상장회사는 상기표에 기재한 회사 외 (주)SOLXYZ(도쿄증권거래소 JASDAQ), SBI AXES(주)(한국 KOSDAQ) 및 SBI Investment Korea Co,.Ltd(한국 KOSDAQ) 로 총 7개사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2. 대상 주식등의 거래상황



(단위 : 원, 주)
종류 2013년 12월 2014년 1월 2014년 2월 2014년 3월 2014년 4월 2014년 5월 2014년 6월
KDR 최고

12,500

12,100

13,500

12,650

13,750

14,550

15,500

최저

10,100

10,350

11,250

11,000

11,350

13,150

12,450

평균

11,098

10,963

12,770

11,705

12,791

13,942

13,853

월간거래량

711,093

476,742

499,112

633,670

518,621

473,188

826,004
주) '2014년 6월'은 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인 27일까지를 포함함



3.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대상회사간의 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기타


대상회사는 2014년 6월 27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본 공개매수 및 일본에서의 공개매수가 성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4년 9월 30일의 최종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대상회사 KDR 소유자 및 대상회사 보통주식 소유자 또는 등록질권자에 대한 2014년 9월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Ⅲ. 공개매수의 목적 및 장래계획


1. 공개매수의 목적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는 대체(Alternative)투자회사인 칼라일그룹은 일본 국내에서 신규 투자처를 조사·검토하던 중 대상회사의 사업에 주목하게 되어, 대상회사의 성장성 및 최적의 경영체제 등에 관한 예비 조사·검토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검토 결과
, 향후 일본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시장의 장기적인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래의 금리 상승 우려를 고려하면,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플랫35'가 주택담보대출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안정적인 추이를 보일 것으로 상정되기는 하나, 주택담보대출시장 전체가 축소되는 가운데 '플랫35' 금액 기준의 큰 확대는 예상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칼라일그룹은 대상회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현재의 기업가치 수준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동성 있는 경영체제 하에 빠르고 유연한 경영 판단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상회사는 SBI홀딩스
의 연결 자회사로서 동 그룹과 인적 및 거래 관계에서 사업상 협력하는 체제에 있습니다. 칼라일그룹은 SBI그룹의 브랜드 및 대상회사의 기존 사업기반을 활용하는 한편, 풍부한 경험을 가진 칼라일그룹 스탭의 조언을 대상회사의 경영활동에 적용하여 위와 같은 경영시책에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방안을 실행
할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또 일시적으로 대상회사의 기간손익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칼라일그룹은 대상회사 주권 등의 보유자가 이러한 위험 부담을 회피할 수 있도록 대상회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대상회사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대상회사의 경영에 대한 자유도가 늘어나, 외부환경 변화에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한 기동적인 경영전략을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칼라일그룹은 대상회사에 비공개화를 제안하였습니다.

대상회사는 이러한 경영환경에 대하여 이전부터 칼라일그룹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칼라일그룹의 비공개화 제안을 검토였으며, 이후 칼라일그룹과 대상회사는 비공개화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칼라일그룹은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인 SBI홀딩스에 대하여도 동사가 소유한
대상회사 KDR의 일본에서의 공개매수 응모 및 대상회사의 비공개화 여부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칼라일그룹은 대상회사와 함께 대상회사의 향후 경영방침 및 기업가치 제고방안, 한국과 일본에서의 공개매수가격을 비롯한 공개매수조건 및 기타 제반 사항의 협의·교섭을 거듭하는 한편, SBI홀딩스와도 일본에서의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및 공개매수자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 협의·교섭한 후 2014년 6월 27일에 한국과 일본에서의 공개매수를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공개매수의 목적은 공개매수자가 대상회사의 KDR 중 최대 6,963,910 KDR (전체의 29.33%)을 취득(일본에서의 공개매수를 병행하여 최대 100%를 취득)한 후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관련 기관의 승인을 얻어 대상회사에 대한 상장폐지를 하고, 대상회사를 완전자회사로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공개매수자는 상장폐지를 통해 대상회사를 비상장회사로 전환하여 경영활동의 유연성, 의사 결정의 신속함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개매수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회사의 상장폐지 및 완전자회사화를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입니다. 공개매수자는 한일 공개매수 종료 후 대상회사에 대해 임원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인원수, 시기 및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한일 공개매수 종료 후 대상회사와 상담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현시점에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칼라일펀드는 본 공개매수 성립 후 대상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집행임원 COO인 나오미 토모유키대상회사의 거버넌스 체제 및 컴플라이언스 체제에 관해 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 장래계획

공개매수자는 본 공개매수 및 일본의 공개매수를 통하여 대상회사 주권 등의 전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개매수 종료 후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절차 및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대상회사 KDR의 상장폐지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후에는 대상회사 KDR을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공개매수자는 본 공개매수 및 일본의 공개매수에 의하여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에 상당하는 대상회사 주권 등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이러한 공개매수 종료 후에 공개매수자가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대상회사를 완전자회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 또는 조치(이하 '본 완전자회사화 절차')의 실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본 공개매수 및 일본에서의 공개매수 완료 후 공개매수자는 관련 당국과 협의하여 적용 법규 등에 비추어 본 완전자회사화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속히(공개매수자로서는 본 공개매수 및 일본에서의 공개매수 종료 후 1년 이내를 목표로 함) 일본 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및 이후 개정사항 포함. 이하 동일)에서 정하는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식을 이용하는 방법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에 른 완전자회사화 절차의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부취득조항부 종류주
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본 완전자회사화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공개매수에 응모되지 않은 공개매수자 이외의 대상회사 주권 등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소유하는 대상주권 등이 공개매수자 또는 대상회사에 취득되는 것의 대가로 원칙적으로 본 공개매수가격인 18,000원에 해당 대상회사 주권 등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던 해당 대상회사 주권 등의 수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향후 본 완전자회사화 절차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경우의 구체적인 시기, 절차(금전 교부 절차 포함) 등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대상회사가 별도로 신속히 공개할 예정입니다.


Ⅳ. 공개매수의 조건


1.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종류와 수량

가. 공개매수할 주식 등의 종류와 수량

대상회사

SBI모기지 주식회사(SBI Mortgage Co., Ltd.)

주식 등의 종류 SBI모기지 증권예탁증권(KDR)
목표수량 6,963,910 KDR


공개매수자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KDR 전(6,963,910 KDR, 전체의 29.33%)에 대해 공개매수 응모율에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전부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나. 공개매수할 주식 등을 모두 매수하였을 경우 공개매수자(특별관계자 및 공동보유자 포함)가 보유한 주식 등의 변동내용

성명 신고서 제출일 현재 보유주식 등 공개매수 예정주식 등 공개매수 후 보유주식 등
수량(KDR, 주) 비율(%) 수량(KDR, 주) 비율(%) 수량(KDR, 주) 비율(%)
CSM홀딩스 16,777,090 70.67 6,963,910
29.33

23,741,000

100.00

16,777,090 70.67 6,963,910
29.33

23,741,000

100.00

주) 공개매수자는 최대주주인 SBI홀딩스 주식회사(SBI Holdings, Inc)8인과 2014년 6월 27일자로 일본에서의 공개매수에 응모하겠다는 내용의 공개매수응모계약을 체결하여, 16,777,090주를 매수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에 기재된 '보유주식 등'에서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및 '공개매수 후'의 보유수량 및 보유비율은
공개매수응모계약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개매수응모계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개매수의 조건

가. 공개매수주식 등의 종류별 수량, 가격 및 지급방법

주식 등의 종류 매수가격 매수예정수량 결제수단
증권예탁증권(KDR)
KDR당 18,000원
최대 6.963.910 KDR
현금



나. 공개매수가격 또는 교환비율의 산정 근거

본 공개매수의 대상회사 KDR 1개당 매수가격(이하, '본 공개매수가격')은 18,000원 입니다.

이는 공개매수자가 본 공개매수가격을 결정할 때, 대상회사가 공표한 재무정보 및 사업전략, 대상회사 KDR의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상장시부터의 시장가격 추이, 일본에서의 공개매수에 응모하는 데에 합의한 응모자 및 대상회사와의 협의결과, 과거에 이루어진 본 공개매수와 동종의 공개매수에서 공개매수가격 결정시 부여된 할증율 적용 사례 및 본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전망 등을 다각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결과입니다.

본 공개매수가격은 공개매수공고일인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대상회사 KDR의 시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할증율 적용되었습니다.

전 영업일 종가(15,100원)에 19.21%의 할증율 적용한 가격
② 직전 1월 동안의 산술평균 종가(
13,817원)에 30.27%의 할증율을 적용한 가격
③ 직전 3월 동안의 산술평균 종
가(13,419)에 34.14%의 할증율을 적용한 가격
④ 직전 6월 동안의 산술평균
종가(12,626원)에 42.56%의 할증율을 적용한 가격
⑤ 직전 1년 동안의 산술평균 종가(
13,470원)에 33.63%의 할증율을 적용한 가격


다. 응모주식등의 매수방법

공개매수자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하나대투증권)에 개설하고 2014년
8월 21일에 응모주식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라. 공개매수기간

시작일 2014년 07월 01일 43일간
종료일 2014년 08월 12일


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매수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이므로 공개매수자는 본 공개매수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8월 12일까지의 43일의 기간으로 정하였고, 일본에서의 공개매수기간도 동일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매수 기간을 비교적 장기간으로 함으로써 대상회사의 KDR 보유자 및 대상회사 KDR을 대상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자에게 본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여부의 적절한 판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공개매수자 및 대상회사는 대상회사가 대항적 매수제안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합의를 하고 있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인 공개매수기간을 통해 대항적인 매입 기회를 부여하여 본 공개매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마. 결제일, 결제방법, 장소

결  제  일 2014년 8월 21일 (이하 '결제일')
결제 방법 공개매수 종료일 직후 공개매수통지서가 유효하게 청약한 응모자(이하 '응모자')가 공개매수청약서에 기재한 주소로 우송됩니다.
공개매수 대금은 결제일에 응모자가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개설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대상회사 주식은 결제일에 응모자의 계좌에서 공개매수자의 공개매수용 계좌에 입고됩니다.
결제 장소 점포명 소재지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본점 및 지점 본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지점: 별표 '하나대투증권 지점목록' 참조
응모주식의 반환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응모한 주식은 곧바로 철회됩니다.
(1) 공개매수자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0조에 따라 공개매수공고 이후에) 공개매수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 또는
(2) 응모자가 응모한 이후에 철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공개매수 철회 방법에 대하여는 V. 2.를 참조



바. 세금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대금은 응모자가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개설한 계좌로 대체입금됩니다. 다만, 매수대금에서 증권거래세 (0.5%) 등 관련 세금이 원천징수되거나 공제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 및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에 따라, 응모자들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공개매수청약자 본인이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의 자세한 과세여부, 과세표준, 세율, 신고방법 및 납부방법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② 그러한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응모자에 의하여 이행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협약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 절차의 이행 및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비거주자에게 있으며, 당해 비거주자가 입증을 하지 않거나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는 당해 비거주자에 대해 원천징수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 등의 매수를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 또는 법원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통한 주식등의 매수를 위해 정부 또는 법원의 허가, 인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 공개매수조건의 변경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본 공개매수신청서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공개매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136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개매수자는 다음 사항과 관련된 조건에 대하여는 정정할 수 없습니다.

① 매수가격의 인하
② 매수예정 주식 등의 수의 감소
③ 매수대금 지급기간의 연장 (일정한 예외 있음)
④ 공개매수기간의 단축 또는 응모자에게 줄 대가의 종류의 변경(다만, 응모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가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 등



3. 공개매수의 철회(예외적인 사항)


공개매수기간이 개시된 경우, 공개매수자는 자본시장법 제1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0조에 의한 예외적인 철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매수기간의 말일까지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개매수자가 공개매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철회사유를 포함하여 이러한 철회사실에 대하여 공고할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39조 제1항에 의한 공개매수의 철회사유>

① 제3자에 의한 대항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② 공개매수자가 사망, 해산, 파산한 경우

③ 공개매수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④ 대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⑥ 대상회사의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양수 (영업의 양도·양수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영업의 양도·양수를 말함)

⑦ 대상회사의 해산 또는 파산

⑧ 대상회사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⑨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⑩ 대상회사 주식의 상장 폐지

⑪ 천재지변, 전시, 사변, 화재, 그 밖의 재해 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공개매수 이외의 매수에 관한 계약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는 2014년 6월 27일자로 아래 ①부터 까지의 대상회사 KDR의 보유자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
(1) 계약
의명칭: 공개매수응모계약

(2) 계약체결일: 2014년 6월 27일

(3) 계약당사자:
매수자(공개매수자): CSM홀딩스 주식회사
매도자(응모자):
① SBI홀딩스 주식회사 (대상회사의 최대주주)
② SBI브로드밴드펀드1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
대상회사의 관계회)
③ SBI인큐베이션 주식회사 (
대상회사의 관계회사)
④ SBI Jefferies Asia Fund L.P. (
대상회사의 관계회)
⑤ PNB-SBI ASEAN Gateway Fund Ltd.P. (
대상회사의 계회사)
⑥ 마루야마 노리아키(
대상회사의 前 대표이사)
⑦ 소프트뱅크인터넷펀드 (
대상회사의 관계회)
⑧ 기타오 요시타카 (대상회사의 現 각자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CEO이자 SBI홀딩스의 대표이사집행임원사장)
⑨ 나오미 토모유키 (대상회사의 現 각자대표이사)

(4) 주요 내용:
①부터 까지의 KDR 보유자는 보유하고 있는 KDR 전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고 전환으로 취득할 보통주식 전부일본에서의 공개매수에 응모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계약 당사자별 매수 또는 매도할 보통주식수와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KDR, %)
구분 성명 또는 명칭 매수 / 매도
주식수
지분율
매수자

CSM홀딩스 주식회사

16,777,090

70.67

매도자 SBI홀딩스 주식회사 12,170,612 51.26
SBI브로드밴드펀드1호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1,654,000 6.97
SBI인큐베이션 주식회사
1,198,100 5.05
SBI Jefferies Asia Fund L.P.
432,194 1.82
PNB-SBI ASEAN Gateway Fund Ltd.P.
432,194 1.82
마루야마 노리아키 (円山 法昭)
343,900 1.45
소프트뱅크인터넷펀드
333,000 1.40

기타오 요시타카 (北尾 吉孝)

122,950

0.52

나오미 토모유키 (直海 知之) 90,140 0.38


(5) 계약종료일: 해당사항 없습니다.


Ⅴ. 공개매수 응모방법과 공개매수사무취급에 관한 사항


1. 공개매수의 응모방법


공개매수사무취급자 회사명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본점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응모방법

1. 본 공개매수 청약에 참여하고자하는 자(이하 '응모자')는 자본시장법 제137조에 따라 청약전 반드시 공개매수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가. 응모자는 청약전 반드시 공개매수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나. 공개매수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거나,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공개매수의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인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서 인쇄물에 의한 공개매수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개매수의 경우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청약은 불가능하므로 전자문서에 의해 공개매수설명서를 교부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SBI모기지 증권예탁증권(
KDR) 보유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공개매수청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위탁계좌 또는 증권저축계좌에 해당
KDR이 있는 경우, 공개매수청약서를 작성하여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게 제출한 후, 청약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나.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이외의 증권사의 위탁계좌에 해당
KDR이 있는 경우,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응모자 이름으로 거래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KDR을 동 계좌에 대체입고시킨 후, 공개매수청약서를 작성하여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게 제출한 후, 청약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 공개매수사무취급자 이외의 증권사의 세금우대/비과세 저축계좌에 해당
KDR이 있는 경우, 응모자는 해당 증권사에 공개매수 청약의 의사표명을 하고, 공개매수 마감일에 해당 증권사는 청약내역을 집계하여 각 공개매수 응모자들의 청약신청서 및 청약 현황의 집계내역을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응모자의 SBI모기지
KDR이 응모되어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게 이전된 경우, 해당 DR은 아래 V.2.에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고가 금지되어 집니다.


4.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계좌를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얻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하나대투증권(주) 지점 또는 홈페이지(www.hanaw.com)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응모자들의 경우 국내 상임대리인(예: 수탁은행 등)으로 하여금 공개매수사무취급자에 계좌를 연 후, 응모자를 대리하여 공개매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6. 청약하고자 하는 응모자는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하고 직접(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응모자들의 경우 그들의 대행인을 통하여) (영업점을 내방하여) 청약하여야 하며, 전화, 팩스, 온라인 등 다른 수단을 통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실명확인서류:

  가. 개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나. 법인: 사업자등록증

  다. 외국투자자: 외국인투자등록증


7.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응모자(외국법인 포함)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공개매수사무취급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 당해 응모자(들)에 대해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② 그러한 면제를 받기 위한 절차가 응모자(들)에 의하여 이행된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응모자(외국법인 포함)들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다음 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한국조세조약에 따른 한국비거주자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2(2) 서식)
②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행하는 거주자증명서
③ 기타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능한 경우)


   나.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응모자(외국법인 포함)들로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응모자는 취득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능한 경우)


8. 청약은 공개매수기간 종료일(2014년 8월 12일) 오후 3시 30분까지 접수합니다.


9. 응모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해 응모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전부를 응모로 보지 아니합니다.

10. 공개매수사무취급자는 매수기간이 종료된 후 결제일 이전에 매수의 상황, 매수예정
KDR수 또는 반환 KDR수 및 기타결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개매수통지서를 응모자에게 발송합니다.

응모장소 점포명 소재지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의 본점 및 지점 본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지점: 별표 '하나대투증권 지점목록' 참조



2. 응모의 취소방법


SBI모기지 KDR에 대하여 청약을 한 응모자는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전에는 언제라도 그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공개매수와 관련된 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약주주가 청약을 취소한 경우 해당 청약주주는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응모자가 청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응모자는 늦어도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2014년 8월 12일 오후 3시 30분까지 청약 당시 공개매수 청약을 접수한 공개매수사무취급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에 공개매수 청약확인서 및 공개매수 청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응모자가 청약을 취소한 경우, 공개매수를 위해 청약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SBI모기지 주식에 대해서는 청약취소 신청일 당일에 지체 없이 출고 금지조치가 해제됩니다.



3. 공개매수 사무 취급자


가. 공개매수 사무 취급자명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나. 공개매수 관련 업무수행 범위

·공개매수신고서 등 본 공개매수와 관련한 문서의 작성, 신고 및 제출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배부 및 공람에의 공여

·공개매수와 관련된 공고

·응모자로부터 공개매수 청약의 접수, 공개매수 청약된 주식의 접수 및 보관

·각 응모자별 공개매수 청약 계좌의 관리

·공개매수 청약취소 응모자에 대한 KDR의 반환

·공개매수 철회시 KDR의 반환

·공개매수의 결제대행

    가. 청약된 KDR을 공개매수자의 계좌로 이체

    나. 공개매수 청약한 응모자의 계좌로 결제대금 지급

·공개매수통지서의 발송 및 기타 공개매수사무


다. 본/지점 소재지 및 전화번호

본점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지점 소재지 : 별표 '하나대투증권 지점목록' 참조
전화번호: 1588-3111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aw.com


<별표>
지점: 하나대투증권 지점목록

지 점 주 소 전화번호
강남WM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96길 26 (삼성동 169-8 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 2층) (02)6907-5111
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26 (화곡6동 1107 VIP빌딩 2층) (02)2601-0039
공덕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공덕동 254-8) (02)716-7111
노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2 (상계7동 727-3) (02)932-3111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54 (은행동 142-1 하나금융프라자 2층) (042)253-5111
도곡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04 (도곡동 543 동신빌딩 2층) (02)572-8545
동래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로 82 (수안동 192-3 하나금융프라자 2층) (051)553-0701
두정동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5-3 (성정동 1262 하나금융프라자 2층) (041)569-3222
명동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13 (명동1가 65-2 하나은행 명동영업부 7층) (02)774-1341
상인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19 (상인동 72-3 하나금융프라자 1층) (053)638-3111
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24 (부전동 156-12) (051)806-2011
수지상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92 (상현동 257-1, IT프라자) (031)264-3222
영업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1층 ) (02)785-0961
월평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서로 26 (월평동 271 미래빌딩 2층) (042)488-0900
익산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5길 27 (창인동1가 156-1) (063)843-4001
일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1 (주엽동 110-3) (031)917-8111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84번길 3 (상남동 75-4 대동빌딩 2층) (055)286-7000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50번길 11-4 (서문동 3, 2층) (043)253-7161
평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94 (호계동 1041 흥국생명빌딩) (031)385-7300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88 (죽도동 644-6, 1층 ) (054)272-2266
한남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51 (한남동 76-16, 2층) (02)3785-3222
강릉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71 (임당동 139) (033)646-5111
속초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3 (교동 669-9외 1층) (033)633-9020
원주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57 (원동 58-1) (033)766-9111
화정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72 (화정동 970-2 홀인원프라자 2층) (031)973-3400
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201 (중1동 1140-3 트리플타워 B동 201호) (032)667-6670
미금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67 (금곡동 157) (031)716-3111
분당중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101번길 11 (수내동 20-6 동현빌딩 4층) (031)703-7020
분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35 (서현동 246-6) (031)702-3111
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0 (인계동 1124-2, 외환은행빌딩 3층) (031)237-5111
마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 123 (창동 172) (055)224-1500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83 (금남로5가 153-2) (062)223-2222
북광주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19 (매곡동 468-2) (062)573-3111
서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치평동 1180 BYC빌딩) (062)362-3111
범어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5 (범어2동 178-2) (053)744-2900
대신동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68 (대신동 115-72) (053)253-7311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82 (남일동 36-1) (053)425-8721
둔산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59 (둔산동 1503) (042)486-0066
대덕테크노밸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2로 56 (관평동 911, 4층) (042)671-3111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23 (중앙동1가 23-2) (051)241-5911
해운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54 (우동 1434-1, 마리나센터 6층) (051)702-7100
대치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947 (대치동 599 대원빌딩) (02)561-0911
대치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6 (대치동 960-4 서림빌딩 5,6층) (02)565-6111
삼성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54 (삼성동 150-30 예성빌딩 1층) (02)565-3381
압구정중앙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8 (신사동 614-2 본경빌딩 3층) (02)3446-4600
압구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320 (신사동 639-3 극동빌딩 2층) (02)511-3344
청담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16 (청담동 79 더트리니티 플레이스빌딩 9층) (02)511-6800
도곡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 길13 ( 도곡동 467-6 대림아크로텔 C동 4층) (02)553-0363
선릉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8 (대치동 890-12 다봉타워빌딩 3층) (02)563-6111
청담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1 (청담동 41-2) (02)545-8983
신림역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18 (신림동 86-3, 3층) (02)874-3111
광장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63 (광장동 445-5) (02)3437-4111
신도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7길 23 (신도림동 338, 신도림2차푸르지오상가 2층) (02)834-9911
청량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94 (전농동 620-1, 2층) (02)962-6851
신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144 (노고산동 107-1 외환은행 신촌 3층) (02)323-2111
이수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108 (방배동 3001-1, 2층) (02)3477-3111
반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68 (방배동 725) (02)534-1151
강남중앙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368 (서초동 1303-3 중앙화촌빌딩 2층) (02)558-0006
강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서초동 1321 강남빌딩 1층) (02)582-8114
서초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초4동 1694-1 화평빌딩 3층) (02)599-2181
신반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24 (반포동 20-45 반포자이중심상가 5층) (02)536-1361
돈암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97 (동소문동6가 130) (02)922-7771
잠실금융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61(잠실동 35-2 트리지움상가 3층) (02)421-3111
올림픽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22 (방이동 89-11 올림픽프라자 1층 ) (02)475-3113
훼미리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80 (문정동 150-2, 3층) (02)443-4900
목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83 (신정동 995-2) (02)2694-5282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35 (영등포동4가 65-1) (02)2678-5421
은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36 (응암동 98-65 은경빌딩4층) (02)354-3540
덕수궁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35 (서소문동 21-1 연호빌딩 2층) (02)775-0123
을지로기업금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을지로2가 203, 파인애비뉴 B동 15층) (02)3771-3415
중앙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101-1, 하나은행빌딩 16층) (02)776-2553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83 (삼산동 1525-8 소망빌딩 2층) (052)268-5111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63번길 5 (부평1동 543-1) (032)521-3111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159 (신생동 9-8) (032)761-3111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25 (상동 847-9 영일빌딩) (061)245-2580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29 (고사동 2가 2-1) (063)276-1212
서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6 (효자동2가 1154-1 이지움빌딩 3층) (063)277-6111
서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직대로 42-1 (복대동 858-2, 2층) (043)269-4025



Ⅵ.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과 그 조성에 관한 사항


1.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

(단위: 원)
공개매수대금 (A) 현금 125,350,380,000
증권 -
매수수수료 (B) 최대 500,000,000
기타 (C) 최대 80,000,000
합계 (A+B+C) 현금 최대 125,930,380,000
증권 -
주1) 공개매수대금과 매수수수료는 공개매수자가 최대 공개매수가능주식수인 6,963,910KDR을 매수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기타 비용은 공고비용 등 관련 비용으로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조성에 관한 사항

가. 공개매수에 필요한 현금

(단위: 원)
공개매수자금의
조성내역
자기자금(A)

126,000,000,000원

차입금(B)

-

기타(C)

-

합계(A+B+C)

126,000,000,000원

매수자금에 충당할
금융기관의 예금잔고 등
보유내용
예금잔고 등

금융기관명

금액

비고

미즈호은행 서울지점

126,000,000,000원

주1)

합계

126,000,000,000원

-

공개매수자금의 인출,
운용계획
공개매수자금은 공개매수결제일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함. 단 공개매수기간 종료 후 공개매수대금이 확정된 경우 공개매수자는 확정된 공개매수대금을 초과하는 자금의 인출가능 함


(1) 차입금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기타 공개매수 자금의 조성내역에 관한 사항

공개매수자는 일본에서의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일 공개매수의결제일의 5영업일전까지 SBI홀딩스로부터 20억엔 및 한일 공개매수의 결제일의 2영업일전까지 TMMZ1호로부터 우선주식으로 50억엔을 한도로 각각 출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나. 공개매수에 필요한 증권

해당사항 없습니다.


Ⅶ. 공개매수자와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1. 공개매수자와 임원 또는 최대주주간의 사전협의

가. 임원과의 사전협의

(1) 대상회사의 프로젝트팀에 의한 검토·협의·교섭 등

대상회사는 칼라일그룹으로부터 본 거래에 관한 제안을 받고, 본 거래에 관한 대상회사의 이사회를 공정하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회사는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본 거래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 대상회사의 집행임원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팀을 설치하여 본 거래의 목적, 절차, 공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칼라일그룹과 수 차례에 걸쳐 협의 및 교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독립된 평가기관인 주식회사 KPMG FAS(이하 'KPMG')로부터 대상회사 보통주식 및 대상회사 KDR 가치산정서를 취득하고, 독립된 법률자문인인 TMI 종합법률사무소와도 본 거래에 관한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상회사각자대표이사(CEO)이자 SBI홀딩스의 대표이사집행임원사장 기타오 요시타카는 공개매수자와 일본 공개매수에 응모하기로 합의하고, 또한 일본에서의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및 공개매수자에 대한 출자에 합의한 대상회사의 모회사인 SBI홀딩스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다른 각자대표이사(COO)인 나오미 토모유키는 공개매수자와 일본 공개매수에 응모하기로 합의하고, 또한 칼라일 펀드와 본 거래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상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합의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타오 요시타카, 나오미 토모유키 상기 2인은 본 프로젝트팀에 참여한 바 없으며, 칼라일그룹과의 검토, 협의 등에도 일체 관여한 바 없습니다.



(2) 대상회사에 있어서의 제3자위원회에 의한 검토


대상회사의 프로젝트팀은 본 거래 목적의 정당성, 본 거래에 관한 협상 과정 절차의 공정성, 본 거래에 의하여 대상회사 주권 등의 소유자에게 교부되는 대가의 타당성 및 ④ 상기 ① 내지 ③ 그 외의 사항을 전제로 본 거래가 대상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불이익을 줄 여지가 있는지(이하 ① 내지 ④의 각 사항을 총칭하여 '본 자문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제3자 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본 제3자위원회는 대상회사의 사외이사인 로쿠카와 히로아키(변호사, 오가사하라 로쿠카와 국제종합법률사무소), 대상회사의 감사역인 아나다 카시(공인회계사, 사토종합법률사무소) 및 외부 전문가인 스즈키 켄타로(변호사, 시바타·스즈키·나카다 법률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4월 18일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 총 5회 개최되었습니다.

제3자위원회는 본 자문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① 대상회사의 프로젝트팀으로부터 칼라일그룹의 제안 내용 및 본 공개매수를 포함한 본 거래의 목적, 이에 따라 예상되는 대상회사의 기업가치 등에 대하여 파악

② 독립된 평가기관인 KPMG로부터 독립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회사 KDR의 가치평가에 관하여 재무적 견지에서 파악


③ 독립된 법률자문인인TMI로부터 독립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본 거래와 관련한 절차의 공정성 등에 대한 자문 청취


제3자위원회는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대상회사 이사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대상회사의 이사회에 제출 하였습니다.

① 공개매수를 포함한 본 거래는 대상회사의 기업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이 인정되므로 본 거래의 목적은 정당함

② 본 거래와 관련된 교섭 과정의 절차는 공정한 것으로 인정됨


③ 또한 본 거래에 의하여
대상회사 주권 등의 소유자에게 교부되는 대가는 타당함


④ 위의 ① 내지 ③, 기타 사항을 전제로 하였을 때, 본 거래는 대상회사의 소액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됨



(3) 대상회사에서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승인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KPMG로부터 취득한 대상회사 KDR에 대한 가치평가보고서, TMI로부터 얻은 법률자문 및 제3자위원회로부터 수령한 의견서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본 거래에 관한 제반 조건에 관하여 신중하게 협의 및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상회사는 한국과 일본에서 공개매수를 실시하여 대상회사를 비상장화하는 동시에 대상회사를 공개매수자의 완전 자회사화하는 것이 대상회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공개매수가격 등 본 공개매수와 관련된 제반 조건은 대상회사 주권 등의 소유자에게 타당하며, 합리적인 매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2014년 6월 27일 대상회사각자대표이사(CEO)인 기타오 요시타카(SBI홀딩스의 대표이사집행임원사장 겸임)와 각자대표이사(COO)인 나오미 토모유키를 제외한 이사 전원의 일치로 본 공개매수에 찬성 의견을 표명하는 동시에 대상회사 주권 등의 소유자에게 본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를 권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본 이사회에는 대상회사 감사 전원이 출석하였으며, 결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 최대주주와의 사전협의

공개매수자는 대상회사의 최대주주인 SBI홀딩스와 ① 본 공개매수의 조건, 목적, 방법, 시기 등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 ② 대상회사의 자발적 상장폐지 및 소수주주의 지분 확보 등과 관련한 장래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였습니다. 장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Ⅲ. 공개매수의 목적 및 장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개매수자는 2014년 6월 27일 SBI홀딩스 8인 공개매수응모계약을 체결하여 SBI홀딩스 8인 보유하고 있는 대상회사 KDR 전부를 대상회사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여 공개매수자가 본 공개매수와 동시에 진행하는 일본에서의 공개매수에응모하기로 합의하였고, SBI홀딩스와는 한일 공개매수가 성립할 경우 일본의 공개매수에 관한 결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충당하는 목적으로 한일의 공개매수의 결제일 5영업일 전까SBI홀딩스로부터 20억엔출자 받는 것에 대하여 각각 합의하였습니다.

본 SBI홀딩스 출자에 관하여 공개매수자는 SBI홀딩스와의 사이에 2014년 6월 27일자로 출자계약(이하 '본 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칼라일펀드와 SBI홀딩스는 2014년 6월 27일자로 공개매수자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간계약(이하 '본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 계약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i) 본 출자계약
본 출자계약에서 SBI홀딩스는 공개매수자에 대하여 2014년 8월 13일자로 공개매수자의 보통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에 따라 20억엔을 출자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ii) 본 주주간계약
본 주주간계약에서 칼라일펀드 및 SBI홀딩스는 아래의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① SBI홀딩스가 소유하는 공개매수자의 주식의 양도 제한
② 칼라일펀드가 소유하는 공개매수자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의 SBI홀딩스의 칼라일펀드에 대한 매각참가청구권
③ 칼라일펀드가 소유하는 공개매수자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의 칼라일펀드의 SBI홀딩스에 대한 공동매각청구권
④ SBI홀딩스의 대상회사에 대한 'SBI' 브랜드의 사용 계속 허락 및 대상회사가 SBI 그룹(SBI홀딩스 및 그 자회사 및 관련 회사를 말합니다)과 체결하고 있는 계약 또는 SBI그룹으로부터 제공을 받는 용역의 계속
⑤ SBI홀딩스의 경업금지 및 스카우트금지

한편, 공개매수자는 한일공개매수가 성립할 경우, 일본공개매수에 관한 결제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에 충당하는 목적으로, TMMZ1호로부터 우선주식으로 50억엔을 한도로 본 메자닌 출자를 받을 예정인데, 본 메자닌 출자에 관련된 출자 조건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매수자와 TMMZ1호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투자계약(이하 '본 투자계약') 및 칼라일펀드와 TMMZ1호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주주간계약(이하 '본 주주간계약(우선주주)')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본 투자계약에서는 일정한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TMMZ1호가 본 메자닌 출자를 이행하는 것, 공개매수자가 TMMZ1호에게 주식 희석화 후 지분율이 2.0%가 되는 수의 공개매수자 보통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는 것, 본 메자닌 출자 대상인 우선주식에 부여된 (가) 금전을 대가로 하는 취득 청구권(put option) 및 (나) 보통주식을 대가로 하는 취득청구권(conversion right)의 행사에 대한 제한 등이 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주주간계약(우선주주)에서는 칼라일펀드가 보유하는 공개매수자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TMMZ1호의 칼라일펀드에 대한 매각참가청구권(tag-along right) 및 칼라일펀드의 TMMZ1호에 대한 공동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 등이 규정될 예정입니다.


2. 공개매수자와 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임직원 또는 주주간의 이해관계의 대립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