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4년 6월 16일 |
회 사 명 : |
(주)한진중공업 |
대 표 이 사 : |
최성문, 이만영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233 |
(전 화)051-410-3114 | |
(홈페이지) http://www.hanjinsc.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성 명) 박승종 |
(전 화) 02-450-8114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기명식 보통주식 33,000,000주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196,020,000,000 | 원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주)한진중공업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233 대우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한국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하나대투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NH농협증권(주)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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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대표이사 확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 조선부문 ■ 기타사업 부문 |
회사위험 | 가. 당사는 2013년말 연결기준 1,902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분기에도 연결기준 249억원의 분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업 및 건설업 업황의 악화로 인해 영업 수익성이 저하되었으며,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이 크게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조선부문은 2013년 및 2014년 수주물량을 기반으로 경영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업황의 회복 지연과 수주실적 및 가동률 저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당사의 중단기적인 영업수익성의 회복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조선업과 건설업 업황 및 차입금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은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상선 및 특수선을 제작하는 조선부문, 관급-민간 도급공사를 비롯한 자체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건설부문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과 항만운영을 하는 기타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사의 2014년 1분기말 기준 매출액은 6,04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연간으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선부문 매출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액 기준 전체 외형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1분기말 기준 조선부문과 건설부문의 매출 비중은 43.21%, 52.36%이며 조선업황과 건설업황의 악화가 지속되며 주력사업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력사업이 아닌 기타부문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의 조선부문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은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20.08%,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20.62%, 2012년대비 2013년에는 3.84%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조선부문에서는 3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도조선소의 경우, 상선부문은 2014년 1분기말 기준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며, 방산부문의 가동율도 71.6%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영도조선소에서 2013년 벌커선 11척과 컨테이너선 2척, 2014년 벌커선 2척을 수주하며향후 상선부문의 조업은 재기될 예정이지만 업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주에 따른 실적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며 향후에도 활발한 신규수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는 영도조선소의 좁은 야드 한계성을 극복하고 대형선 건조 가능 도크를 건설하여 선종의 다양화 및 대형화 등 세계 조선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2월 필리핀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필리핀 현지 법인 (HHIC-Phil Inc.)을 설립하였습니다. 수빅조선소는 2014년 1분기말 기준 54.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후속 수주 물량 미확보에 따른 물량 소진으로 2012년부터 가동률이 큰폭으로 감소한 이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빅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은 21척이며 2013년 34척, 2014년 6척을 수주하였으며 향후 선박건조에 투입될 예정이나 추가 신규 수주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수주로 인한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의 업황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규 수주 개선세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다시 HHIC-Phil Inc.에 대한 자금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 당사의 2014년 1분기말 기준 건설부문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3,16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240억원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0.99% 하락하였고 7.5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건설부문의 관급공사 발주환경이 악화되며 2010년이후 신규수주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건설부문의 수익성이 감소한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급공사 중심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건축공사도 대부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및 민자사업들로 구성되어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에 대한 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정부의 SOC 예산 감축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수주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수빅조선소 투자의 상당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였으며 글로벌 위기에 따른 조선시황 침체가 더해지며 차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1분기말 연결 기준 계상 중인 차입금은 총 3조 5,377억원으로 동 기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315억원으로 단기성 차입금의 15.5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기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 당사는 주요 사업부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현금 창출력이 저하된 가운데 차입증가로 재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사는 보유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 및 일부 부지 매각을 통한 유동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 중인 부지개발 및 부동산 매각을 통한 정확한 수익을 현재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2014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제공한 채무보증 금액은 원화 환산 약 1조 7,735억원이며 이는 당사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분간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보증 중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수관계자인 HHIC-Phil Inc.에 대한 보증으로 2014년 1분기말 기준 1조 6,198억원 가량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HHIC-Phil Inc.이 수주계약별로 RG(선수금환급보증)를 발급받는 경우, 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해 모회사로서 제공하는 보증입니다. 자. 2014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PF관련 지급보증금액은 362억원으로, 당사의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2% 수준입니다. 당사가 2014년 1분기말 기준 지급보증하고 있는 PF사업장은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신축사업 M1블럭으로 아파트는 60%, 오피스텔의 경우 3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년도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당사의 수익성과 당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과도한 차입 수준을 고려할때 당사가 지급보증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당사가 지급보증을 이행해야 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2014년 1분기말 기준 당사(연결기준)가 피소되어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은 손해배상, 보증금반환소송 등 57건(전기: 59건)으로 소송가액은 1,231억원(전기: 1,306억원) 입니다. 동사가 계류된 소송 중 규모가 가장 큰 소송은 삼성생명보험(주)가 제소한 신문로베르시움 손해배상 관련 소송이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금액적 영향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연결재무제표에는 이와 관련한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2007년 8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제로 전환되면서 최대주주는 한진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2014년 1분기말 기준, 지분율 34.33%)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의 계열회사(자회사 포함)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각사가 속한 영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응 능력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사별로 내부 규정에 따라 내부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만약 불건전한 영업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그룹내 평판이 악화될 수 있으며, 그룹에 속한 당사 또한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당사 및 당사의 연결회사는 외화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고통화와 다른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회사는 장기 외화 도급계약과 관련된선수금의 입금으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외화 도급계약이 확정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확정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목적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연결회사는 환관리 규정 및 조직을 두어 외화표시 대외거래에수반되는 모든 외환을 관리함으로써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향후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외화 관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재무적 출자자들의 원금보장에 관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옵션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는 2013년 12월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각각 A-등급에서 BBB+등급으로, 한국기업평가(주)는 2014년 3월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BBB+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차환발행 및 신규 회사채 발행이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금리수준의 발행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35.08%(24,312,805주)이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 참여 결과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인 (주)한진중공업홀딩스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본건 신주발행에서 구주주배정분에 대하여 참여할 예정이며, 추후 (주)한진중공업홀딩스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최대주주가 전액 참여하더라도 지분율이 기존 34.33%에서 32.12%로 최대 2.21%p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액주주라는 점을 고려시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공모 청약 이후의 최종 실권주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과 인수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및 NH농협증권(주)가 개별인수의무 주식수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2013년 이후 증자규모 500억 이상 진행된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의 구주주 평균청약률은 95.08%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서 구주주 청약률이 지난 1년간의 평균과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일반공모에서 전량 실권이 발생할 경우, 인수단이 인수하게 될 예상금액은 약 96.44억원(총예상발행금액의 4.92% 규모)입니다. 인수단이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되면 인수단 내부규정 및 시장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할 수 있으며, 최종 인수 규모에 따라 처분 과정에서 주가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당사는 2010년 12월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 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며 1년 가까이 노조 총파업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2011년 11월에 노사간의 합의를 이루며 파업사태가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와의 작은 마찰은 계속되었으며, 2012년 12월 노조원 자살 사건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노사간의 사태해결을 위한 단체/실무 교섭 등을 여러 차례 거쳐 2013년 7월 무분규 합의타결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유사한 노사간의 불화가 재발될 수 있으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당사는 산업은행 주채무계열로서 재무구조평가를 받았고 산업은행은 당사를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4년 6월 12일 당사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신규 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대해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구 계획안 이행 등에 따라 재무활동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33,000,000 | 5,000 | 5,940 | 196,02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대우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대표주관수수료 : 모집총액의 0.15%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9% X 40% |
잔액인수 |
인수 | 한국투자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9% X 28% | 잔액인수 |
인수 | 하나대투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9% X 16% | 잔액인수 |
인수 | 엔에이치농협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 모집총액의 0.9% X 16%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4년 08월 06일 ~ 2014년 08월 07일 | 2014년 08월 18일 | 2014년 08월 11일 | 2014년 08월 18일 | 2014년 07월 03일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 196,020,000,000 |
발행제비용 | 3,051,193,6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
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4.06.16 |
【기 타】 | 1) 금번 (주)한진중공업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대우증권(주), 인수회사는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NH농협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 Ⅰ.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 3거래일 전(2014년 08월 01일)에 확정되어 회사의 인터넷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jinsc.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14년 08월 12일부터 2014년 08월 13일까지 2영업일간 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4년 08월 12일에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jinsc.com)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 인수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NH농협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 등에서 가능합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명령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2항 1호에 의거 당사와 대우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및 NH농협증권(주) 간에 주주배정후 실권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그 실권주를 일반에 공모하기로 하여 기명식 보통주 33,000,000주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증권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33,000,000 | 5,000 | 5,940 | 196,020,000,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1) 최초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6월 3일 / 정정 이사회 결의일: 2014년 6월 16일 주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2014년 6월 16일 개최된 정정 이사회결의일의 직전 거래일(2014년 6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 발행가액 기준입니다.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초일(2014년 8월 6일) 전 제3거래일인 2014년 8월 1일 결정되어,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jinsc.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 정관 근거
본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는 당사의 정관에 근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거 정관]
제 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 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 제165조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 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 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열사, 최대주주 와 그 특별관계자 및 해당회사의 임직원, 거래처, 채권자들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모집예정가액의 산출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거래일(2014년 06월 1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8,130) X 【 1 - 할인율(20%) 】 | ||
▶ 모집예정가액(5,940원) | = | ---------------------------------------- |
(호가단위 절상) |
1 + 【유상증자비율(47.626975%) X 할인율(20%)】 |
※ 증자비율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총 발행되는 주식수는 33,000,000주이고, 이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69,288,465주의 약 47.63%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 모집예정가액 산정표 (2014. 05. 14~ 2014. 06. 13) ] |
(단위 : 원, 주) |
일수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1 | 2014-05-14 | 12,250 | 566,892 | 6,884,558,100 |
2 | 2014-05-15 | 12,100 | 326,281 | 3,965,318,100 |
3 | 2014-05-16 | 11,950 | 289,422 | 3,466,557,900 |
4 | 2014-05-19 | 11,850 | 361,715 | 4,291,892,150 |
5 | 2014-05-20 | 11,550 | 517,849 | 5,982,853,950 |
6 | 2014-05-21 | 11,950 | 670,735 | 7,770,778,000 |
7 | 2014-05-22 | 12,250 | 599,488 | 7,252,325,100 |
8 | 2014-05-23 | 11,800 | 514,302 | 6,158,925,850 |
9 | 2014-05-26 | 11,750 | 266,985 | 3,150,397,300 |
10 | 2014-05-27 | 11,600 | 309,080 | 3,603,070,000 |
11 | 2014-05-28 | 11,600 | 426,159 | 4,935,739,200 |
12 | 2014-05-29 | 11,300 | 421,021 | 4,796,569,800 |
13 | 2014-05-30 | 11,250 | 303,743 | 3,430,139,900 |
14 | 2014-06-02 | 10,150 | 1,762,436 | 18,611,097,050 |
15 | 2014-06-03 | 9,540 | 1,838,550 | 18,021,951,260 |
16 | 2014-06-05 | 8,110 | 3,188,267 | 26,384,262,190 |
17 | 2014-06-09 | 8,080 | 2,069,969 | 16,671,518,630 |
18 | 2014-06-10 | 8,120 | 773,556 | 6,262,191,250 |
19 | 2014-06-11 | 8,340 | 981,475 | 8,154,332,250 |
20 | 2014-06-12 | 8,100 | 752,404 | 6,173,648,980 |
21 | 2014-06-13 | 8,130 | 395,181 | 3,207,622,170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9,759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8,138 | |||
기산일 종가(C) | 8,130 | |||
A,B,C의 산술평균(D) | 8,676 | [(A)+(B)+(C)]/3 | ||
기준주가[Min(C,D)] | 8,130 | (C)와 (D)중 낮은 가액 | ||
할인율 | 20.0% | |||
유상증자비율 | 47.626975% | |||
예정발행가액 | 5,940 | 기준주가 X (1- 할인율) 예정발행가 = ──────────── (1 + 유상증자비율 X 할인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일자 | 증자 절차 | 비고 |
---|---|---|
2014. 06. 03 | (최초) 이사회결의 | - |
2014. 06. 16 | (정정) 이사회결의 | - 예정 모집가액 등 정정 |
2014. 06. 16 | 증권신고서 제출 | - |
2014. 06. 17 | 신주발행 및 기준일 공고 |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jinsc.com) |
2014. 06. 30 | 1차 발행가액 확정 |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14. 07. 02 | 권리락 | - |
2014. 07. 03 | 신주배정 기준일(주주확정) | - 주주 확정 기준일 |
2014. 07. 15 | 신주배정 통지 | - |
2014. 07. 22 ~ 07. 28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 5영업일간 거래 |
2014. 07. 29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
2014. 08. 01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전 |
2014. 08. 04 | 발행가액 확정 공고 |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jinsc.com) |
2014. 08. 06 ~ 07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 - 우리사주조합은 2014.08.06 청약 |
2014. 08. 12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hanjinsc.com) 및 각 인수회사 홈페이지 |
2014. 08. 12 ~ 13 | 일반공모 청약 | - |
2014. 08. 18 | 주금 납입 / 환불 | - |
2014. 08. 28 | 주권 교부 예정일 | - |
2014. 08. 29 | 신주 상장 예정일 | -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우리사주조합 청약 | 6,600,000주(20.00%)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거 20% 우선 배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14년 8월 6일 |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26,400,000주(8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3811792183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14년 7월 3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일반모집 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 | - 우리사주 및 구주주 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합 계 | 33,000,000주(100%) | - |
주1)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우선 배정)에게 공모합니다. 주2) 총 발행예정주식(33,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6,6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거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3)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3811792183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주4)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①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②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③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주5)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6)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 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 인수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NH농협증권(주)(이하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를 '인수단'이라 한다.)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통합배정방식으로 합니다. ① 1단계: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② 2단계: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각각의 인수단은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청약미달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각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된 주식수는 모든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함)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함)을 합산한주식수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함)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의 비율대로 배분하여 산정합니다. 주7) 단, "인수단"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 상세내역 |
---|---|
A. 보통주식수 | 69,288,465주 |
B. 우선주식수 | - |
C. 발행주식총수 (A+B) | 69,288,465주 |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 29,705주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69,258,760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33,000,000주 |
G. 증자비율 (F/C) | 47.626975%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 6,600,000주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26,400,000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3811792183주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확정 발행가액 산정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7월 03일) 전 제3거래일인 2014년 06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 [1-할인율(20%)]
※ 주당 1차 발행가액 = ------------------------------------- 1 +[증자비율(47.626975%) ×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2014년 08월 06일) 전 제3거래일 (2014년 08월 01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주당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 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④ 확정 발행가액 공고 :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7월 03일) 제3거래일전인 2014년 06월 30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인 2014년 08월 01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2014년 08월 04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jinsc.com)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다음 각 호의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 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3년 06월 30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4년 08월 01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4년 08월 04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jinsc.com)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33,000,0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5,94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196,020,000,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우리사주조합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1주
|
청약기일 | 우리사주조합 | 개시일 | 2014년 8월 6일 |
종료일 | 2014년 8월 6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14년 8월 6일 | |
종료일 | 2014년 8월 7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14년 8월 12일 | |
종료일 | 2014년 8월 13일 | ||
청약 증거금 |
우리사주조합 | 청약금액의 100% |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환 불 일 | 2014년 8월 18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4년 1월 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 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공고일자 | 공고방법 |
---|---|---|
신주발행(신주배정기준일)의 공고 | 2014년 6월 17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jinsc.com)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 2014년 8월 04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jinsc.com)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4년 08월 12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jinsc.com) 대우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kdbdw.com)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하나대투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anaw.com) NH농협증권(주) 홈페이지 (www.nhis.co.kr)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14년 08월 18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hanjinsc.com) 대우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kdbdw.com)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truefriend.com) 하나대투증권(주) 홈페이지 (http://www.hanaw.com) NH농협증권(주) 홈페이지 (www.nhis.co.kr) |
주)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 인수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의 본,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우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③ 초과청약 : 제2항의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④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 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 취급처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⑥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⑦ 청약한도
a.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3811792183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우리사주조합 | 대우증권(주) 본ㆍ지점 | 2014년 08월 06일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대우증권(주) 본ㆍ지점 | 2014년 08월 06일 ~ 2014년 08월 07일 |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주)한진중공업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대우증권(주)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
대표주관회사 : 대우증권(주) 본ㆍ지점 인수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NH농협증권(주) 본ㆍ지점 |
2014년 08월 12일 ~ 2014년 08월 13일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20.0%에 해당하는 6,60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3811792183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③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실권주[(우리사주조합배정분+주주배정분)-(우리사주조합청약분+주주청약분)] | |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 |
초과청약 주식수 |
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인수단이 전부 취득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청약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초과청약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a.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b.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각각의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는 인수의무비율에 따라 각각 자기의 계산으로인수한다. "청약미달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각각 "청약미달회사"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모든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을 합산한 주식수를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의 비율대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별 인수비율]
구분 | 구분 | 인수비율 |
---|---|---|
대표주관회사 | 대우증권 주식회사 | 40.0% |
인수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28.0% |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 16.0% | |
NH농협증권 주식회사 | 16.0% |
⑥ 단,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주)한진중공업 및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 인수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NH농협증권(주)이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 표시는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우리사주조합 청약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구주주 청약자 |
1), 2), 3)을 병행 1) 등기우편 송부 2) 대우증권(주) 본, 지점 교부 3) 대우증권(주)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 구주주청약초일인 2014년 08월 06일전 수취가능 2) 대우증권(주) 본, 지점 : 청약종료일(2014년 08월 07일)까지 3) 대우증권(주) 홈페이지 또는 HTS 교부 : 청약종료일(2014년 08월 07일)까지 |
일반 청약자 |
1), 2)를 병행 1) 대우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NH농협증권(주)의 본, 지점에서 교부 2) 대우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NH농협증권(주)의 홈페이지나 HTS에서 교부 |
1) 대우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NH농협증권(주)의 본, 지점 : 청약초일(2014년 08월 12일)부터 청약종료일(2014년 08월 13일)까지 2) 대우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NH농협증권(주)의 홈페이지 또는 HTS : 청약초일(2014년 08월 12일)부터 청약종료일(2014년 08월 13일)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대우증권(주),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NH농협증권(주)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대우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a. 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8월 28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b. 주권교부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 (주)우리은행 서소문업무팀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14년 07월 03일 | 대우증권(주) | 00111722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우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07월 15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4년 08월 06일)의 전일(2014년 08월 05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우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4년 07월 15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우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대우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신주인수권증서의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4년 07월 22일부터 2014년 07월 28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년 07월 29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 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4년 07월 22일부터 07월 28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4년 07월 16일(예정)부터 2014년 07월 30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4년 07월 30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4년 07월 31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07월 15일(예정)로부터 2014년 08월 05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7월 03일) 전일까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단, 신주인수권증서를 입고 받을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1) 본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2) 대리인청구시 - 신주인수권발행청구서(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양식) - 주주신분증 사본(팩스, recopy 불가/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원본 - 위임장(인감날인 포함) 원본- 대리인 신분증- 대행예탁신청시 추가서류: 신주인수권 증서 교부 및 증권계좌입고신청서, 증권카드 사본 |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https://sab.hanabank.com) |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모집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2차 발행가액까지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
인수인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
---|---|---|---|
대표 | 대우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40% |
대표주관수수료: 모집총액의 0.15%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9%의 40% 실권수수료: 개별인수의무금액의 5.0% |
인수 | 한국투자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28%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9%의 28% 실권수수료: 개별인수의무금액의 5.0% |
인수 | 하나대투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16%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9%의 16% 실권수수료: 개별인수의무금액의 5.0% |
인수 | NH농협증권(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X 16%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0.9%의 16% 실권수수료: 개별인수의무금액의 5.0% |
주1) 최종 실권주 : 우리사주조합 청약, 구주주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청약 및 일반공모 청약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2) 모집총액 : 1주당 최종 발행가액 X 발행할 주식수 주3) 개별인수의무금액 :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각각의 개별인수의무주식수에 '본 주식'의 최종발행가액을 곱한 금액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일주의 금액(정관 제 6조)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의결권(정관 제23조)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정관 제25조)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결권의 대리행사(정관 제26조)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총회의 결의방법(정관 제24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신주인수권(정관 제 9조)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열사, 최대주주와 그 특별관계자 및 해당회사의 임직원, 거래처, 채권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정관 제 9조의 1)
① 이 회사는 임ㆍ직원(상법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ㆍ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ㆍ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ㆍ직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 부터 7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주식에 관한 사항
(1)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정관 제 5조)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억팔천만주로 한다.
(2) 주식의 종류(정관 제 7조)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3) 주권의 종류(정관 제 8조)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및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4)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정관 제 7조의 1)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사천만주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12% 이내에서 발행하고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율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 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총회부터 그 우선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그러나 위 기간중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의 배당(정관 제 45조)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신주의 배당 기산일(정관 제 9조의 2)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3)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정관 제 46조)
①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 조선부문
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세계 조선 산업은 유럽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수요 감소, 선박금융 경색, 선박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인한 수주 여건의 위축으로 산업 전반적인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국내외 조선업의 수주량 대폭 증가, 수주잔량의 증가세 전환, 신조선가의 상승세 등으로 조선 업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나, 선박 과잉의 지속 및 세계 경기 회복의 지연, 해운 산업의 물동량 증가율 둔화 가능성 등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조선 업황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2014년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극심한 침체를 보이고 있는 세계 조선 산업은 유럽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수요 감소, 선박금융 경색, 선박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인한 수주 여건의 위축으로 산업 전반적인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신규 수주가 25백만 CGT로 2011년 대비 30% 이상 축소되었고 수주 잔량도 98백만 CGT로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들어 선가 하락에 따른 발주 증가, 대형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한 선대개편, 가스운반선 수요 유지 등으로 세계 수주량은 2012년 대비 92% 증가한 48.7백만 CGT를 기록했으며, 수주 잔량 또한 2012년 대비 6% 증가한 103.9백만 CGT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2013년 세계 건조량은 2012년 대비 22% 감소한 36.6백만 CGT로 2011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세계 조선업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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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조선업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추이 |
(자료: Clarkson, KDB산업은행) |
2013년 세계 수주량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발주 금액은 선가 하락, 해양플랜트(Off-Shore) 비중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10년 수준인 1천억 US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2012년에 53%까지 증가했던 해양플랜트 비중은 셰일가스 개발, 이란 제재 완화 등으로 유가가 횡보하면서 2013년에는 24%로 하락했습니다.
[세계 발주 금액] |
(단위 : 10억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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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발주금액 |
(자료: Clarkson, 한국신용평가) |
주) BC: Bulk Carrier, Offshore: 해양 플랜트 |
2013년 국내 조선업체들의 실적도 세계 조선 업황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2013년 국내 조선업의 수주량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16.1백만 CGT를 기록했으며, 수주잔량은 전년대비 5% 증가한 32.0백만 CGT로 2009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국내 건조량은 전년 대비 8% 감소한 12.5백만 CGT로 2011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국내 조선업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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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선업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추이 |
(자료: Clarkson, KDB산업은행) |
2014년 1분기 전세계 신조선 수주량은 전년 동기대비 0.8% 증가한 1,079만 CGT를기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해양 플랜트 수주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선의 수주가 전년 대비 다소 하향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3년 1분기 대비 실적은 유지되는 수준이지만, 전 분기인 2013년 4분기에 비해서는 수주량이 감소하여 수주 시황 자체는 다소 조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2014년 1분기 전세계 신조선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한 248.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전세계 선박 건조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4% 감소한 877만 CGT를 기록했습니다. 전세계 선박 건조량은 201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Clarkson 신조선가 지수는 2014년 3월 137로 전분기 대비 4p 상승하여 상승 추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벌크선과 탱커 신조선가 지수는 각각 4.7%, 5.9%씩 상승하였으며 가스선과 컨테이너선 지수는 각각 2.8%와 2.5% 상승하였습니다. 2014년 1분기, 특히 3월의 수주 시장은 전반적으로 주춤한 양상을 나타냈으나 신조선사의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조선가 수준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신조선가 하락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손실발생 위험의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신조선가 추이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종별 Clarkson 신조선가 지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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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별 clarkson 신조선가 지수 추이 |
(자료 : Clarkson, 수출입은행) |
2013년 국내외 조선업의 수주량 대폭 증가, 수주잔량의 증가세 전환, 신조선가의 상승세 등으로 조선 업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이나, 선박 과잉의 지속 및 세계 경기 회복의 지연, 해운 산업의 물동량 증가율 둔화 가능성 등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2014년 국내 조선업의 수주량은 큰 폭의 증가를 보인 2013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조선 업황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2014년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현재의 조선산업은 크게 해양부분과 상선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009년 이후 수주량이 증가세를 보여온 해양부분은 2013년 해양 플랜트 수주량이 2012년 대비 40%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상선부분의 수주량은 2013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상선부분의 영업 환경은 각 선종별 해운 업황 및 수요에 따라 좌우되어 같은 조선업 내에서도 개별 조선업체의 주력 선종에 따라 수익성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현재 상선부분을 위주로 수주하고 있으므로 각 선종별 해운 업황 및 시장의 수요에 따라 당사의 조선 부문 수익성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의 조선산업은 크게 해양부분과 상선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해양부분은 2009년 이후 수주량이 증가하며 2011년 대비 소폭 하락한 2012년에도 4.5백만 CGT의 수주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해양 플랜트 수주량은 시추 장비인 드릴쉽 등의 발주 부진에 기인하여 2012년 대비 40% 감소한 2.7백만 CGT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2010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온 상선부분은 2013년 일반 상선 수주량이 대형컨테이너선과 고연비 선박에 대한 발주 증가 등으로 2012년 대비 144% 증가한 42.4백만 CGT를 기록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선종별로 보자면, 벌크선은 10만 DWT 이상의 대형선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한 18.4백만 CGT가 수주되었고 탱커선은 제품 운반선의 발주 증가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9.4백만 CGT가 수주되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8천 TEU 이상의 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68% 증가한 9.2백만 CGT가 수주되었으며, 가스선은 LPG선의 발주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38% 증가한 5.4백만 CGT가 수주되었습니다.
[세계 조선업 선종별 수주량 추이] |
(단위 : 백만CGT)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A) | 2013(B) | 증가율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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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선 | 벌크선 | 23.9 | 8.3 | 25.5 | 10.4 | 6.5 | 18.4 | 183 |
탱커선 | 13.3 | 4.0 | 8.2 | 3.3 | 4.5 | 9.4 | 109 | |
컨테이너선 | 6.8 | 0.5 | 3.5 | 7.5 | 2.5 | 9.2 | 268 | |
가스선 (LNG, LPG) |
1.1 | 0.2 | 1.1 | 4.3 | 3.9 | 5.4 | 38 | |
소계 | 45.1 | 13.0 | 38.3 | 25.5 | 17.4 | 42.4 | 144 | |
해양 플랜트 | 3.8 | 2.3 | 3.7 | 4.9 | 4.5 | 2.7 | -40 | |
기타 | 7.1 | 2.1 | 4.6 | 4.7 | 3.4 | 3.6 | 6 | |
계 | 56.0 | 17.4 | 46.6 | 35.1 | 25.3 | 48.7 | 92 |
(자료: Clarkson, KDB산업은행) |
그동안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은 비조선 사업다각화 추진, 해양플랜트 부문의 수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조선 산업의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및 중국 중소 조선사들과 차별화를 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온 상선부분이 2013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수요부문의 위축과 공급 확대에서 비롯된 신조선 시장의 수급불균형과 세계 해운업황의 부진으로 인해 상선부분의 불안정한 영업 환경과 개선 속도 지연에 대한 전망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3년 상선부분 수주량의 큰 폭의 증가는 주로 선사들의 규모의 경제 추구에 따른 대형컨테이너선 수요 증가, 높은 연료비 및 낮은 운임 등으로 인한 선사들의 고연비선박 수요 증가, 셰일가스 개발로 가스 및 관련 화학 제품의 운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관련 운반선 발주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상선부분의 영업 환경은 각 선종별 해운 업황 및 수요에 따라 좌우되어 같은 조선업 내에서도 개별 조선업체의 주력 선종에 따라 수익성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선종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벌크선 (Bulk Carrier)
벌크선은 포장하지 않은 석탄, 광석 및 곡물과 같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화물선으로 대표적인 운임지수로 BDI(Bartic Dry Index)가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침체, 중국의 성장성 저하로 인한 물동량 감소 및 유로존 문제 등을 이유로 BDI는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BDI지수가 급등하면서 운임상승이 신조선 발주로 이어져 조선사들은 2007년과 2008년 2년간 대량으로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물동량의 감소하게 되었고 2007~8년에 발주된 선박의 인도가 진행되면서 선복량이 증가하여 물동량 대비 선복량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2009년, 2010년 2년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물동량 증가로 BDI지수는 일시적으로 상승 하였으나, 이후 유로존 문제로 인하여 세계경기는 다시 침체되었으며, 물동량 또한 감소하여 재차 하락추세를 이어갔습니다. 2014년 1분기 BDI지수는 평균 1,371로 전년 동기대비 72.1%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말 상승 기조에서는 다소 후퇴하였고 절대적인 값은 아직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중국 경기의 둔화 등 여러 불안 요인으로 벌크선 해운 업황은 아직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벌크선 운임이 현재의 낮은 수준보다 상승하지 않는다면 신규 발주 물량 또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DI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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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I 추이 |
(자료: Baltic Exchange, Clarkson에서 재인용) |
2013년도 벌크선의 건조량은 2012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수주량은 큰 폭의 증가를 나타내어 중장기적인 시황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복량 과잉 심화는 고비를 넘겼으나 아직까지 공급 과잉의 해소가 기대될 정도는 아니며, 향후 2~3년 후 시장의 회복이 더뎌질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벌크선의 전 세계 수주 및 건조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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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선의 전 세계 수주 및 건조량 추이 |
(자료: Clarkson, 수출입은행) |
②탱커(Tanker)
탱커는 액체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과 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제품운반(PC, Product Carrier)선으로 나눠집니다.
탱커는 선적하는 화물이 원유 및 석유 제품이기 때문에 해상에서 유출되는 경우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과거 국제해사기구(IMO)가 2010년까지 단일선체의 탱커를 해체하고 2중선체로 교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일선체의 경우 해상사고 발생시 선적화물(원유 및 석유제품)의 유출 위험이 크지만, 2중선체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이러한 국제해사 기구의 규제로 인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선박 교체를 위한 발주가 이어졌으며, 이 물량은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물동량이 감소한데 반해 많아진 선복량으로 인해 운임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2013년에도 탱커 운임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2012년과 비교하여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World Scale(탱커 운임지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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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scale(탱커 운임지수) 추이 |
(자료: Clarkson, 수출입은행) |
2013년도 탱커의 건조량은 2012년 대비 감소한 반면, 수주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탱커의 전 세계 수주 및 건조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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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커의 전 세계 수주 및 건조량 추이 |
(자료: Clarkson, 수출입은행) |
유조선 시황은 과잉 선복량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선진국의 에너지 효율화 등의 노력에 따라 2005년 이후 둔화된 물동량에 비해 선복량 증가율은 훨씬 더 큰 수치를 나타내었고 이후로 꾸준히 수급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미국이 tight oil을 생산하며 원유 수입을 감소시킴에 따라 물동량은 더욱 둔화되고 있습니다.
유조선 시장과는 달리 제품운반선 시장은 완만한 속도이지만 선복량 과잉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에 따라 시황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 위기 이후 부진한 선박 수주의 영향으로 선복량 증가율은 2011년 이후 연평균 2.5%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물동량은 중동의 수출 물량과 최근 미국 tight oil의 제품 수출에 따른 영향으로 최근 수년간 4%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선복량 과잉이 조금씩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③컨테이너선 (Container Ship)
컨테이너선은 규격 화물인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선박으로 대표적인 운임지수로는 용선료 수준을 나타내는 HRCI(Howe Robinson Container Freight Index)와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CCFI(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등이 있습니다.HRCI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떨어져 500선 이하로 하락하였습니다. 저운임 시황에 대해 2010년 중반 이후 해운사들은 Maersk Line을 필두로 선박의 계선 및 저속운항을 통한 공급 조절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1년 HRCI는 1,000선 근처까지 회복했으나 고운임 시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여 2013년말 500선 근처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CCFI는 2012년 하반기 이후 2013년말까지 약세 추세를 보였습니다.
[CCFI, HRCI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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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fi, hrci 추이 |
(자료 : Howe Robinson, 중국 상해항운교역소, KMI, 수출입은행) |
2013년 컨테이너선의 건조량은 2012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주량은 급격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1년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가 18,4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을 최초로 발주한 것에 이어서 2013년에도 여러 상위 컨테이너 선사들의 대형 컨테이너선 확보 노력이 활발해지는 등 대형 컨테이너선의 발주 증가는 2014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컨테이너선 해운 시장은 선복량 과잉 문제의 해소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컨테이너선의 전 세계 수주 및 건조량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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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선의 전 세계 수주 및 건조량 추이 |
(자료: Clarkson, 수출입은행) |
당사는 현재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선 등의 신조선 부문, 즉 상선 부분을 위주로 수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선종별 해운 업황 및 시장의 수요에 따라 당사의 조선 부문 수익성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군함 및 군용 선박은 국가 방위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방위 산업은 안정적 거래기반(정부 또는 국가)을 바탕으로 사업 및 수익의 안정성은 양호하나 '방산물자원가계산규칙'에 따른 적정이윤이 규정되어 있어 이윤추구 방식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방위 산업 특성상 높은 정부의존도로 인하여 대내외적 정치 환경 및 분위기에 따라 국방 정책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 시장 규모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산업의 한 축인 군함 및 군용 선박은 국가 방위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그 시장규모는 국방부의 방산물자 소요 계획 및 정부의 국방비 예산편성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국방비 항목 중 방위력 개선비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정부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정부의 국방정책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 방위산업 시장규모 역시 큰 영향을 받으며, 이는 방산기업의 매출규모 및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국방정책이 미래형 첨단 선진강군 육성으로 군구조 개편, 첨단무기체계 도입 및 개발 등을 통해 자주적 방위역량의 구축에 있는 바 국방비 예산 중 방위력 개선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이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 또한 발생하면서 국가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내외적으로 강조되고 있어 방위산업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도 점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비는 크게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구성되는데, 전력운영비는 현존전력의 유지 및 보완에 사용되며, 방위력개선비는 첨단무기체계 도입과 전력 증강에 사용됩니다. "2013~2017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14년 방위력개선비는 11.8조원(국방비의 31.47%)이며 2017년까지 15조원(국방비의 33.3%) 수준으로 증대될 전망입니다. 방위력개선비는 각종 무기체계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며, 조선분야에는 장보고-Ⅲ, 차기 구축함 등이 해당됩니다. 당사는 국내 최초 상륙수송함인 독도함(LPX:Landing Platform Experimental)을 건조하여 해군에 공급하였으며, 2008년 9,000억원 규모의 차기상륙함(LST-2) 건조사업의 기본 설계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3~2017 국방중기계획 재원현황] |
(단위 : 조원, %) |
구 분 | '12년 | 대 상 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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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계 | ||
국방비 | 33.0 | 35.4 | 37.5 | 39.6 | 42.3 | 44.9 | 199.6 |
(증가율) | (5.0) | (7.4) | (5.9) | (5.6) | (6.9) | (6.2) | (6.4) |
전력운영비 | 23.1 | 24.4 | 25.7 | 27.0 | 28.4 | 29.9 | 135.5 |
(증가율) | (6.2) | (5.8) | (5.4) | (5.1) | (5.2) | (5.3) | (5.3) |
(점유율) | (70.0) | (68.9) | (68.6) | (68.3) | (67.2) | (66.7) | (67.9) |
방위력개선비 | 9.9 | 11.0 | 11.8 | 12.5 | 13.9 | 15.0 | 64.1 |
(증가율) | (2.1) | (11.1) | (6.9) | (6.7) | (10.5) | (8.0) | (8.6) |
(점유율) | (30.0) | (31.1) | (31.4) | (31.7) | (32.8) | (33.3) | (32.1) |
(자료: 국방부, 보도자료, "'13~'17 국방중기계획 확정, 국회 보고", 2012.09.12) |
한편, 방위 산업은 안정적 거래기반(정부 또는 국가)을 바탕으로 사업 및 수익의 안정성은 양호하나 '방산물자원가계산규칙'에 따른 적정이윤이 규정되어 있어 이윤추구 방식에 제약이 존재합니다. 또한 방위 산업 특성상 높은 정부의존도로 인하여 대내외적 정치 환경 및 분위기에 따라 국방 정책이 급격히 변화할 경우 시장 규모 역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동량 저하로 해운 업황도 침체되고, 이는 선박 발주 취소 및 대금 납입 지연으로 인한 인도 지연 등의 문제와 함께 조선 업황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13년 초반까지도 이어져 일부 선사들이 건조 비용이 낮은 새 계약을 맺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선박 건조를 포기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선박의 발주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2013년부터 신규 발주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적인 선박 발주량 증가 추세로 해운 업황의 회복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향후 해운 운임이 감소할 경우 선주사의 자금 상황 혹은 장기용선계약 유지 여부에 따라 선박 발주 취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조선사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조선소를 신, 증설 하였으며 중국의 조선사들도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Capa 증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동량 저하로 해운 업황도 침체되고, 이는 선박 발주 취소 및 대금 납입 지연으로 인한 인도 지연 등의 문제와 함께 조선 업황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 당시 발주된 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의 경우 운임이 폭락하고 금융 시장이 악화되면서 선사들은 선박 계약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주 잔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발주가 연쇄적으로 취소되면서 조선업체들의 실적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13년 초반까지도 이어져 일부 선사들이 건조 비용이 낮은 새 계약을 맺기 위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선박 건조를 포기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해외에서 수주한 선박의 발주가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신규 발주량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건조에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2~3년임을 감안할 때, 향후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 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로 신조선가가 상승하고 용선료도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도 대형 선박을 중심으로 한 선박 인도의 지속으로, 물동량 대비 선복량 추이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등 수급 불균형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조선 업황의 단기적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단기적인 선박 발주량 증가 추세로 해운 업황의 회복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향후 해운 운임이 감소할 경우 선주사의 자금 상황 혹은 장기용선계약 유지 여부에 따라 선박 발주 취소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선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으로 일부 선박의 경우 가격이 수 조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과거 조선산업의 전통적인 대금 회수 구조는 선수금 유입이 많은 구조로서 2011년까지 주요 조선업체들의 합산 선수금 규모가 20조원 안팎으로 유지되었으나, 2012년부터 Heavy Tail 등의 선수금이 적은 대금 회수구조로 계약된 건이 늘면서 선수금 유입은 줄고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의 운전자본 소요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수주 부진과 결제방식의 Heavy Tail 심화는 조선사들로 하여금 기수주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족자금의 외부 조달은 결국 순차입의 증가로 이어져 조선사들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으로 일부 선박의 경우 가격이 수 조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금의 조달은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사와 발주하는 선주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사는 고가의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선주로부터 선박대금을 받아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조선업체들은 건조 단계별로 선박건조대금을 수취하게 되는데 각 단계별 대금수취 비중에 따라 균등하게 받는 Standard, 계약시 많이 받는 Top-Heavy, 인도시 대금회수 비중이 높은 Heavy-tail 방식이 사용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Standard, Top-Heavy 대비 Heavy-tail 방식의 수주계약이 증가해 왔습니다.
조선산업의 전통적인 대금 회수구조는 선수금 유입이 많은 구조로서 2011년까지 주요 조선업체들의 합산 선수금 규모가 20조원 안팎으로 유지되었으나, 2012년부터 Heavy Tail 등의 선수금(초과청구공사 포함)이 적은 대금 회수구조로 계약된 건이 늘면서 선수금 유입은 줄고 매출채권과 재고자산 등의 운전자본 소요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2분기 말에 9.2조원까지 늘었던 순운전자본은 3분기에 상선 수주가 늘면서 선수금이 유입됨에 따라 8.2조원으로 다시 감소했습니다. 다만 순차입금과 선수금을 합산한 재무부담 규모는 2010년 25조원 안팎에서 2013년 3분기 30조원 규모로 상당히 늘어난 상황입니다.
최근의 수주여건을 고려할 때, 순운전자본의 추가 확대 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나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선박금융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사모펀드 등이 참여하는 해양플랜트 프로젝트의 수주비중이 다시 늘어난다면 대금 회수구조의 장기화로 인해 다시금 순운전자본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업현금 창출력이 회복되거나 수주상황 개선에 따라 선수금 유입이 확대된다면 재무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 수주 부진과 결제 방식의 Heavy Tail 심화는 조선사들로 하여금 기수주한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족자금의 외부조달은 결국 순차입의 증가로 이어져 조선사들의 재무부담을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본과 재무부담] |
(단위: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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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본과 재무부담 |
자료: 공시자료, 한국신용평가 주1)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합산 주2) 선수금에는 초과청구공사 포함, 매출채권에는 미청구공사 포함 주3) 순운전자본 =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 선수금 |
바. 2008년 이후 신조선 수주 감소로 세계 선박금융 규모도 함께 감소하였으며, 선박금융에서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82%에서 2012년 59%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2013년 BaselⅢ 적용에 따른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로 은행의 요구자본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은행의 선박금융 대출 여력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 발주에서부터 인도까지의 전 과정에서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금융시스템을 통해 조달하는 조선 산업의 특성상, 금융환경의 변화는 조선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향후 선박금융 여건 악화의 지속은 조선업체들의 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이후 신조선 수주 감소로 세계 선박금융 규모도 함께 감소하였으며, 재원 구성에도 기존과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선박금융시장을 선도해 오던 유럽계 은행들은 2011년 유럽금융위기의 발생 이후 선박금융 대출여력 감소,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한 관련 자산의 축소, 일부 은행의 시장이탈 등으로 선박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2012년 이후에도 감소추세는 지속되었으며, 2012년 6월에는 선박금융 세계 3위권으로 평가되는 독일의 Commerzbank가 유럽발 경제 위기 및 조선업종 규제 강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의 이유로 선박금융에 대한 신규대출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선박금융에서 은행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82%에서 2012년 59%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1년 이후 유럽금융위기에 따른 선박금융시장의 경색으로 신조선박금융에 있어 은행대출 비중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자금조달소요액의 부족분("Funding Gap")은 대부분 선박 발주처의 자체 신용을 통한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되었으며, 그 결과 선박금융의 조달비용 상승 및 만기불일치가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선박 금융 시장 재원 변화 추이] |
(단위: 백만US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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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박 금융 시장 재원 변화 추이 |
(자료: Marinemoney, 한국수출입은행) |
2013년 BaselⅢ 적용에 따른 자산건전성 규제 강화로 은행의 요구자본수준은 크게 높아졌으며 이로 인하여 은행의 RWA(위험가중자산)의 축소추세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BaselⅢ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동성 비율 규제(LCR ratio = 고유동성자산/향후 30일간의 순현금유출액 ≥100%)는 추가적으로 은행의 선박금융 대출 여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BaselⅢ의 적용은 201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선박금융시장의 "Funding Gap"과 선박금융 조달비용 증가추세를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선박금융 여건의 악화는 조선업체의 선수금 비중이 줄어들고 운전자금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조선업체의 자금부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선박 발주에서부터 인도까지의 전 과정에서 소요자금의 대부분을 금융시스템을 통해 조달하는 조선 산업의 특성상, 금융환경의 변화는 조선업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향후 선박금융 여건 악화의 지속은 조선업체들의 자금 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조선업은 제조원가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며, 특히 후판이 제조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박 계약 후 일정시점이 지난 뒤에 선박 건조가 시작되는 특성에 따라, 건조 시점에서 후판 가격의 변동은 조선업체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국내 후판 시장은 경쟁 심화로 인해 과잉공급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이 국내로의 수출을 공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후판의 공급 과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재료 가격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아직까지 조선업황이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있는 만큼 향후 원재료비의 움직임이 업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업은 제조원가 중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며, 그 중 후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판 이외에도 형강 및 페인트 도료 등이 제조원가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박 제조원가는 철강 제품인 후판과 형강 등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조선부문 - 국내(한진중공업)]
(2014년 1분기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품목 | 구체적 용도 | 매입액(비율%) | 주요매입처 |
---|---|---|---|
강판 | 선박 제조 | 11 (18) | 포스코, JFE, 안산 등 |
형강류 | 선박 제조 | 8 (12) | 현대제철, ㈜화인베스틸 등 |
페인트&신나류 | 선박 도장 등 | 43 (70) | ㈜케이씨씨, 헴펠코리아㈜ 등 |
계 | 62 (100) |
주) 매입액은 계약실적 기준 |
(자료 : 분기보고서) |
[조선부문 - 해외(HHIC-Phil Inc.)]
(2014년 1분기 말 기준) | (단위 : 천USD)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비율%) | 주요매입처 |
---|---|---|---|
강판 | 선박 제조 | 56,766 (79) | 포스코, JFE, 안산 등 |
형강류 | 선박 제조 | 8,001 (11) | 현대제철, ㈜화인베스틸 등 |
페인트&신나류 | 선박 도장 등 | 7,452 (10) | ㈜케이씨씨, 헴펠코리아㈜ 등 |
계 | 72,219 (100) |
주) 매입액은 계약실적 기준 |
(자료 : 분기보고서) |
특히 선박 계약 후 일정시점이 지난 뒤에 선박 건조가 시작되는 특성에 따라, 건조 시점에서 후판 가격의 변동은 조선업체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후판의 수요는 일반선박 인도시점 대비 대략 1년 정도 선행해서 발생하며 기간별 선박 예상 인도량을 고려할 때 전세계 후판 수요는 2014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후판 시장은 대표적인 공급 부족 시장이었으나 현대제철의 제1,2,3고로(후판 350만톤), 동국제강의 당진 후판공장(150만톤)과 포스코의 증산설비(후판 200만톤)가 Full 가동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며 과잉공급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후판 수요 감소가 예상되어 자국의 수요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해 국내로의 수출을 공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후판의 공급 과잉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하여 후판의 원료인 철광석 가격의 하락으로 후판 가격의 인하 압력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원재료 생산자물가지수] |
(2010=100) |
![]() |
주요 원재료 생산자물가지수 |
(자료: 통계청) |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
[조선부문 - 국내(한진중공업)]
(단위 : 원, $) |
품 목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비고 |
---|---|---|---|---|
STEEL PLATE (TON) | \1,110,000 | \1,110,000 | \1,110,000 | |
SECTION (TON) | \880,000 | \880,000 | \895,000 | |
PAINT ($/리터) | $5.01 | $4.49 | $4.25 |
(자료 : 분기보고서) |
주1) 산출기준 - STEEL PLATE : POSCO 고시기준 적용으로 2014년은 1/4분기 BASE 가격 적용 2013년 및 2012년은 하반기 고시가격 적용 - SECTION : 현대제철 1/4분기 BASE 기준가격 - PAINT : KCC 구매가격 주2) 주요 가격변동원인 |
[조선부문 - 해외(HHIC-Phil Inc.]
(단위 : 원, $) |
품 목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비고 |
---|---|---|---|---|
STEEL PLATE(TON) | \1,110,000 | \1,110,000 | \1,110,000 | |
SECTION(TON) | \880,000 | \880,000 | \895,000 | |
PAINT($/리터) | $3.23 | $3.50 | $2.79 |
(자료 : 분기보고서) |
주1) 산출기준 - STEEL PLATE : POSCO 고시기준 적용으로 2014년은 1/4분기 BASE 가격 적용 2013년 및 2012년은 하반기 고시가격 적용 - SECTION : 현대제철 1/4분기 BASE 기준가격 - PAINT : KCC 구매가격 주2) 주요 가격변동원인 |
그러나 여전히 원재료 가격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향후 경기 변동으로 인하여 후판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경우, 조선사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여 조선사들은 장기계약을 통해 원재료를 공급 받음으로써 원재료 가격의 단기적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후판 가격의 상승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조선사들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영향의 크기는 주력 선종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양산업과 LNG선 등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선종의 경우 원가부담을 신조선가에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여타 상선의 경우 중국 조선소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원가부담의 전가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직까지 조선업황이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있는 만큼 향후 원재료비의 움직임이 업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조선업을 포함한 수출 기업들에게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해외 경쟁업체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원화 환산 매출액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시에는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금융시장 환경의 급변에 따른 환율의 급등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환율 변동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
조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건조대금의 대부분을 외화로 수취하고 비용 중 일부도 외화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주시점과 실제 선박건조 시점, 대금회수 시점의 환율 차이에 따른 영향이 큰 편입니다. 조선업을 포함한 수출 기업들에게 원/달러 환율 상승은 해외 경쟁업체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원화 환산 매출액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원/달러 환율의 하락시에는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집니다. 최근 1년간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원/달러 환율추이를 살펴보면, 평균 환율은 1074.00원이었고 최고치 및 최저치는 각각 1,159.10원 및 1,016.50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14년 6월 11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2008년 8월 1일(1,014.60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1,015.70원에 장이 마감되는 등 최근 들어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의 경우 파생상품 및 외화 결제를 통한 환헷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환율 변동이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환율 헷지에 실패하거나 환율 변동이 신규수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실적 변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금융시장 환경의 급변에 따른 환율의 급등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금융위기 등 글로벌 이슈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환율 변동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
![]() |
원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서울외국환중개) |
주) 2013년 6월 17일 ~ 2014년 6월 13일 수치 |
자. 최근 선박산업과 관련하여 환경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여러 환경 규제가 제도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규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그린쉽(Green Ship), 에코쉽(Eco Ship) 같은 친환경 및 연비절감 선박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프로젝트와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최근 변화하는 조선 시장에서 친환경 선박과 관련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선업체는 앞으로 시장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온실가스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 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90년 대비 5.8%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의무가 미국, EU 등 38개국에 부과되었습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교토의정서 제2조 제2항에 의해서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CO2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97년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40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4년 MEPC 66차 회의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의 제57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2008.3.31)를 통해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제6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2010.9.27)에서 협약 초안 및 협약 이행을 위한 지침이 개발되었습니다.
제62차 회의에서 EEDI 및 SEEMP와 관련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VI의 개정이 채택(발효일: 2013년 1월 1일)되었으며, 개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제63차 회의에서 EEDI, SEEMP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이행지침서)이 채택되었습니다.
1) 신조선 에너지효율 설계지수 (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해운사 및 선주로 하여금 선박운용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운용지침서입니다. |
국제해사기구 협약에서는 현재 기준값 대비 2015년에는 15%, 2020년에는 20%, 2025년에는 30%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선박을 건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운항 측면에서는 SEEMP의 선내 의무비치가 2013년부터 강제화 됐으며 방법으로는 EEOI가 권고됐습니다.
이러한 환경 규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그린쉽(Green Ship), 에코쉽(Eco Ship) 같은 친환경 및 연비절감 선박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프로젝트와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그린쉽(Green Ship) : 친환경 선박으로 화석 연료를 이용하는 선박이 아닌 청정,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연비 성능이 뛰어난 선박 |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는 국토해양 미래 30대 핵심기술(국토해양부, 부처 개편 후 해양수산부)에 그린쉽 기술이 채택되었고, 잠수함용 연료전지 개발(방위사업청) 등의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선박 추진용 연료전지 BOP 개발을 위한 SSFC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일본은 현존선 대비 69%의 CO2 배출 저감 효과를 가진 슈퍼 에코쉽 2030(Super Eco Ship 2030)이라는 8,000 TEU 급 컨테이너선 개발 콘셉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현재 조선업체들은 선박 선형의 개선, 고효율 추진기 개발, 태양광과 풍력 등 보조 동력 개발 및 Dual Fuel 기술 개발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업의 경쟁 격화로 세계 주요 선사들이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대형 선박, 즉 에코쉽 발주를 늘이는 등 연비 개선 노력에 나서고 있어 향후 그린쉽 및 에코쉽 등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변화하는 조선 시장에서 친환경 선박과 관련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선업체는 앞으로 시장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조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
구분 |
~1950 |
~1975 |
~2000 |
~2025 |
---|---|---|---|---|
경제/조선환경 |
미국/유럽 발전, |
전후부흥 |
동아시아 |
중국대두 |
물동량 |
식민지운용 |
미국원유 |
선복과잉 |
수송서비스 급증 |
해운사 |
구미선사 |
구미선사 |
아시아선사 |
중국선사 |
화물형태 |
실물 |
컨테이너화 개시 |
컨테이너화 가속 |
컨테이너화 확대 |
대표선 |
전시표준선 |
대형전용선 |
고부가가치선 |
선주요구선/ |
제작기술 |
리벳/용접,선대 |
블록화, 도크 |
CAD/CAM |
육상건조 |
추진기술 |
석탄→석유연료화 |
증기터빈추진 |
디젤엔진 |
친환경가스추진 |
주도국가 |
영국, 미국 |
일본 |
일본/한국 |
한국/중국 |
(자료 : 일본조선연구협회, 가스신문, "LNG벙커링 사업현황과 전망", 2013.05.08) |
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해운업의 전반적인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절감 등의 이유에서, 전체 해운 시장의 약 37%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세계 1~3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MA-CGM(프랑스)은 2013년 6월 글로벌 해운동맹체인 P3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P3 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P3의 교섭력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업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 업체들의 수익성과 관련이 깊은 선가 변동 및 해운 업계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해운업의 전반적인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절감 등의 이유에서, 세계 1~3위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덴마크), MSC(스위스), CMA-CGM(프랑스)은 2013년 6월 글로벌 해운동맹체인 P3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전체 해운 시장의 약 37%(머스크 14.6%, MSC 13.4%, CMA-CGM 8.4%)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P3는 기존 동맹보다 더 폭넓은 협력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독점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미국 해운당국이 P3 네트워크의 출범을 승인하였고, 2014년 6월에는 EU(유럽연합) 또한 P3의 출범을 승인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향후 공식 출범이 될 경우 P3는 런던에 공동 사무실을 두고, 200여 명의 직원을 각 선사에서 파견해 공동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또한 합작 운항사를 설립하여 세 선사가 250여 척의 선박 운항을 합작사에 맡기게 되며, 매년 소화할 컨테이너 수는 약 260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계 주요 해운선사 점유율] |
![]() |
세계 주요 해운선사 점유율 |
(자료 : 알파라이너) |
주) 2014년 3월 기준 |
P3 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조선업계에 대한 P3의 교섭력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업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P3가 선박에 대해 공동구매를 할 경우 기존 3사의 구매력이 합쳐져 교섭력이 증대될 것이고, 이러한 선주의 우월적 교섭력은 선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P3 출범에 대항하는 또 다른 해운 동맹과 하위 선사들이 P3와 경쟁하기 위해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을 경쟁적으로 발주할 경우 해당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대형 조선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조선 업체들의 수익성과 관련이 깊은 선가 변동 및 해운 업계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2013년 중국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조선업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으며, 주요 핵심 목표는 '생산능력 과잉 해소'와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육성'이었습니다. 중국 조선 산업은 2013년 수주량 점유율 40.9%, 건조량 점유율 35.2%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외형적으로는 한국보다 앞서있으나 LNG선,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 열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중국 조선업계의 질적 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국내 조선업계는 기존의 시장 지위와 점유율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1월 중국 정부는 조선, 자동차 등 9개 업종에 대한 '중점 업종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고, 2013년 7월 중국 국무원은 '선박 공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 촉진을 위한 실시 방안(2013~2015)'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중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안의 핵심 목표는 '생산능력 과잉 해소'와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제품 육성'이었습니다.
[중국 조선업 구조조정안 주요 내용 요약] |
핵심 목표 | 정책 방안 | 주요 내용 |
---|---|---|
생산 능력 과잉 해소 |
설비확대 통제 | - '15년까지 신설 및 증설 통제 |
적극적 인수합병 | - '15년까지 10대 조선소 선박건조량이 중국 전체의 70% 이상 점유 목표 | |
고부가가치 제품 육성 |
기술혁신 지원 | - '15년까지 5~6개의 세계적인 해양 플랜트 기업 육성 - 조선기자재 및 해양 플랜트 기술력 제고 |
자국조선소 앞 신조 발주 유도 |
- 노후 선박 조기 폐선 권장 - 해양 플랜트 적극 개발 추진 및 자국 발주 |
|
수출금융 지원 | - 선박, 해양 플랜트 관련 수출금융 지원 |
(자료 :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정부부처연합('13.1), 중국 국무원('13.7), KDB산업은행 조사분석부 재구성) |
중국 조선 산업은 2013년 수주량 점유율 40.9%, 건조량 점유율 35.2%로 세계 1위를 차지하며 외형적으로는 한국보다 앞서있으나 LNG선,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 열위에 있습니다. 또한 수주액은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말 수주잔량 기준 세계 조선소 순위에서도 1~6위를 모두 국내 조선소가 차지할 만큼 아직까지는 각 조선소별 능력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국의 조선기자재 국산화율은 50% 수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95% 수준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중국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의 양적 성장 추구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2015년까지 중국 10대 조선소의 선박 건조량이 중국 조선업 건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등 중국 내 주요 조선소 앞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별 수주량 점유율 추이] |
![]() |
국가별 수주량 점유율 추이 |
(자료 : Clarkson, KDB산업은행) |
[수주잔량 기준 조선소 순위] |
(단위 : 1,000 CGT) |
전세계 순위 |
조선소 | 국가 | 연간 생산능력 |
2013년 건조량 |
2013년말 수주잔량 |
주요 건조선종 |
---|---|---|---|---|---|---|
1 | 현대중공업 (울산) |
한국 | 3,840 | 1,933 | 6,368 | LNG선, 해양플랜트, 컨테이너선 |
2 | 대우조선해양 (거제) |
한국 | 3,094 | 2,120 | 6,027 | LNG선, 해양플랜트, 컨테이너선 |
3 | 삼성중공업 (거제) |
한국 | 2,972 | 2,340 | 5,637 | LNG선, 해양플랜트, 컨테이너선 |
4 | 현대미포조선 (울산) |
한국 | 1,557 | 1,309 | 4,214 | 탱커선 |
5 | 현대삼호중공업 (목포) |
한국 | 1,745 | 1,493 | 3,077 | 탱커선, 컨테이너선 |
6 | STX조선해양 (진해) |
한국 | 1,238 | 819 | 2,250 | 벌크선, 탱커선 |
7 | Hudong Zhonghua (Shanghai) |
중국 | 646 | 337 | 2,212 | LNG선, 컨테이너선 |
8 | Jiangsu New YZJ (Jingjiang) |
중국 | 700 | 668 | 2,186 | 컨테이너선, 벌크선 |
9 | Shanghai Waigaoqiao (Shanghai) |
중국 | 796 | 581 | 2,179 | 벌크선, 탱커선 |
10 | Dalian Shipbldg. (Dalian) |
중국 | 1,131 | 701 | 2,104 | 벌크선, 탱커선 |
11 | Jiangsu Rongsheng (Nantong) |
중국 | 631 | 345 | 1,947 | 벌크선, 탱커선 |
12 | 한진중공업 필리핀조선소 (Subic Bay) |
필리핀 | 517 | 241 | 1,685 | 컨테이너선, LPG선 |
(자료 : Clarkson, KDB산업은행) |
주) 2013년말 영도조선소의 수주잔량은 266천 CGT(85위) |
또한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를 위한 중국 조선업체들의 해외업체 대상 인수합병 시도가 향후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중국 조선업계는 기술력 확보 목적으로 해외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안을 통해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조선업계의 주요 해외 인수합병 및 합작 사례] |
인수기업 | 피인수기업 | 피인수기업 특징 | 계약 시기 | 금액 |
---|---|---|---|---|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 |
Friede Goldman United(미국) |
드릴쉽 플랫폼 설계회사로 반잠수식 드릴쉽 플랫폼 설계 및 특허 다수 보유 |
'10.9월 | 1.25억 달러 |
Yangzijiang Shipbldg. |
CS Marine Technology(싱가포르) 지분 60% 인수 |
해양플랜트 설계 회사 | '11.8월 | 5백만 위안 |
Jiangsu New Hantong Ship H.I. |
Technolog(독일)와 LNG연료엔진 개발 추진 |
LNG 선박 최적화 및 이중연료기술 보유 |
'12.7월 | - |
Weichai Group | Kion(독일) 지분 25%, Linde Hydraulcis(독일) 지분 75% 인수 |
첨단 유압기술, 연료 효율성 및 CO2 저감 기술 확보 | '12.9월 | 7.4억 유로 |
(자료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KDB산업은행 조사분석부) |
중국 조선업계의 양적 성장 및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국내 조선업계가 고부가가치 선박 제조 등 질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으나, 향후 중국 조선업계의 질적 성장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국내 조선업계는 기존의 시장 지위와 점유율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부문
당사의 건설부분은 토목, 건축, 플랜트, 분양으로 나뉘며 2014년 1분기말 기준 각 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30.9%, 35.1%, 17.9%, 16.1% 였습니다. 토목/건축 공사가 전체 건설 부문의 66%를 차지하며 큰 비중을 보였고, 분양 부문은 16.1%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주로 공공토목공사의 비중이 높고 주택 및 분양 부문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건설업체이므로, 투자자께서는 관련 사업 위험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위 : 억원) |
사업부문 | 분류 | 주요 제품/서비스 | 회사 | 2014년 1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건설부문 | 토목공사 |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댐 등 | (주)한진중공업 | 979 | 30.9% | 1,032 | 31.3% | 4,141 | 30.7% | 5,744 | 42.5% |
건축공사 | 공항, 오피스, 물류시설 등 | (주)한진중공업 | 1,109 | 35.1% | 793 | 24.1% | 4,226 | 31.3% | 3,719 | 27.5% | |
플랜트공사 | 급유시설, 소각설비, 탈질설비 등 | (주)한진중공업 | 566 | 17.9% | 1,313 | 39.9% | 3,849 | 28.5% | 3,541 | 26.2% | |
분양 | 주상복합, 아파트 등 | (주)한진중공업 | 510 | 16.1% | 154 | 4.7% | 1,267 | 9.4% | 513 | 3.8% | |
합 계 | 3,164 | 100.0% | 3,292 | 100.0% | 13,483 | 100.0% | 13,517 | 100.0% |
(자료 : 분기보고서) |
주) 매출액은 내부거래 포함한 수치 |
가. 건설 시장은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있는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비교적 쉬운 편이므로, 등록된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히 중소 규모의 건설사들까지 합치면 총 5만 개 이상의 업체들이 있으며, 치열해진 경쟁으로 인해 향후 공사 마진율의 향상에는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며,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 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시장은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있는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시장 진입이 비교적 쉬운 편이므로, 등록된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 건설업체들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들의 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건설 시장의 개방 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업체수 현황] |
(단위 : 개) |
구분 | 건설업체 | 주택업체 | ||||
---|---|---|---|---|---|---|
년도 | 소계 | 종합 | 전문 | 설비 | 시설물 | |
2005년 | 54,254 | 13,202 | 35,547 | 5,505 | - | 6,714 |
2006년 | 55,692 | 12,914 | 35,040 | 5,387 | 2,351 | 7,038 |
2007년 | 57,549 | 12,842 | 36,422 | 5,478 | 2,807 | 7,173 |
2008년 | 58,558 | 12,590 | 37,106 | 5,768 | 3,094 | 6,092 |
2009년 | 59,819 | 12,321 | 37,914 | 5,994 | 3,590 | 5,281 |
2010년 | 60,588 | 11,956 | 38,426 | 6,151 | 4,055 | 4,906 |
2011년 | 60,299 | 11,545 | 38,100 | 6,330 | 4,324 | 5,005 |
2012년 | 59,877 | 11,304 | 37,605 | 6,463 | 4,505 | 5,214 |
2013년 | 59,265 | 10,921 | 37,057 | 6,599 | 4,688 | 5,157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은 일정 계약을 수주 받았을 때, 한 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소 규모의 건설사들까지 합치면 총 5만 개 이상의 업체들이 있으며, 치열해진 경쟁으로 인해 향후 공사 마진율의 향상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 부도율은 정부의 공공부문 사업 확장과 세제 개편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다소 감소 하였으나, 근본적인 소비 심리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민간 소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분양 문제 역시 쉽게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향후 부도율 추이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업체 부도 현황] |
(단위 : 개)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합계 | 465 | 271 | 323 | 253 | 210 | 156 |
종합건설업 | 130 | 87 | 86 | 60 | 48 | 26 |
전문건설업 | 271 | 155 | 193 | 145 | 129 | 108 |
설비건설업 | 64 | 29 | 44 | 48 | 33 | 2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 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 된 상품 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타 업체와 차별화 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는 건설 업체는 가격 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수익성 저하의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업은 건설 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또한 건설업은 국내 경기 조절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침체 및 재정적자,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내 건설 경기의 성장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건설업의 업황 악화는 단기적으로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가 건설업 전반의 매출 실적 및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를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에 의해 생산 활동이 파생되는 특성으로 인해 실물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 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건설업은 공종별로 크게 토목, 건축, 플랜트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 내 분야별 특성] |
토목부문 | 토목공사는 도로, 항만, 국토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발주자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전에 승인된 공공예산에 의해 집행하게 되므로 발주 시기, 물량 등이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공사업 발주는 정부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합니다. 이에 비해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합니다. |
건축주택부문 | 건축주택공사는 재개발/재건축,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요Product가 민간수요에 의존하므로 가계의 자금 조달 여력, 부동산 시장상황, 부동산관련 조세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가계 및 기업의 주거/상가/업무용 건축수요가 증가하지만 경제가 불황일 때는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건축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플랜트부문 |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U-사업의 주요 상품인 기지국과 망구축 사업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의 설비투자 수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
2011년 하반기 이후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로 인해 이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부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럽발 금융위기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2011년 6월 종료된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이후 부진한 미국 경기 회복세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경기 부양을 위해 2012년 중국 및 호주 등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 졌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은행 금융통화정책위원회는 2012년 7월과 10월 및 2013년 5월 기준금리를 각각 25bp 인하한 이후 2014년 6월 12일까지 13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국내 경제 역시 부진이 계속되었습니다.
2014년 4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 연준의 양적완화규모 축소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일부 신흥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등이 여전히 불안 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 연준이 양적완화규모 축소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0~0.25%)에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점과 대부분의 IB들도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을 2015년 하반기 이후로 예상하는 점을 볼 때, 당분간 부진한 경기의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1~2월 중 생산, 소비, 투자 및 수출이 부진했던 중국 경제는 최근의 실물경제 둔화 조짐에도 불구하고 내수 신장세 지속, 대외여건 개선 등에 따라 7%대 중반 내외의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성장의 정체된 모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및 회복지연으로 인하여 국내 건설 경기의 성장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4년간 공공·민간 건설투자금액은 연간 약 195조원 규모를 유지하였으며, 2013년 3분기 기준 건설투자액은 15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14년에도 이어져 건설투자는 수주 등 선행지표 부진, SOC 예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은 공사물량 축소,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그 증가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경제의 둔화는 국가 전반적인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정부의 건설 투자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내수 경기와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투자 구성비 추이] |
(단위: 조원, %)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2. 3분기 | 2013. 3분기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건설투자 |
194.6 |
100.0 |
195.0 |
100.0 |
197.1 |
100.0 |
197.1 |
100.0 |
141.7 | 100.0 |
150.0 |
100.0 |
투자항목별 구성 | ||||||||||||
1) 건물건설 |
107.9 |
55.4 |
110.1 |
56.5 |
113.6 |
57.6 |
114.1 |
57.9 |
84.0 |
59.3 |
90.0 |
60.0 |
주거용건물 |
47.4 |
24.3 |
42.4 |
21.7 |
38.5 |
19.5 |
37.1 |
18.9 |
27.3 |
19.3 |
32.1 |
21.4 |
비주거용건물 |
60.4 |
31.0 |
67.7 |
34.7 |
75.2 |
38.1 |
77.0 |
39.1 |
56.7 |
40.0 |
57.9 |
38.6 |
2) 토목건설 |
86.6 |
44.5 |
84.9 |
43.5 |
83.5 |
42.4 |
82.9 |
42.1 |
57.7 |
40.7 |
60.0 |
40.0 |
민간·공공별 구성 | ||||||||||||
1) 민간 |
133.8 |
68.8 |
140.3 |
71.9 |
143.3 |
72.7 |
144.3 |
73.2 |
106.1 |
74.9 |
113.7 |
75.8 |
2) 정부 |
60.8 |
31.2 |
54.7 |
28.1 |
53.8 |
27.3 |
52.7 |
26.8 |
35.6 |
25.1 |
36.3 |
24.2 |
자료: 한국은행, 대한건설협회 (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6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양호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2012년까지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수주는 최근 수년간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 물량 또한 감소하여 2013년 민간 수주액은 55.1조원으로 200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3월 기준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7.6조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했으나, 2013년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0% 감소한 91.3조원이었습니다. 2013년에는 정부 SOC 예산의 증가로 공공부문이 전년 대비 25.3% 상승하였으나 민간부문은 18.2% 하락으로 부진하여 전체적으로 건설수주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
(단위: 억원, %) |
년 도 | 전체 | 발주부문별 | 공종별(토목/건축) | |||||||
---|---|---|---|---|---|---|---|---|---|---|
합계 | 증감률 | 공공 | 증감률 | 민간 | 증감률 | 토목 | 증감률 | 건축 | 증감률 | |
2005 | 993,840 | 5.1 | 318,255 | -5.7 | 675,585 | 11.1 | 303,964 | -5.7 | 689,876 | 10.6 |
2006 | 1,073,184 | 8.0 | 295,192 | -7.2 | 777,992 | 15.2 | 283,825 | -6.6 | 789,359 | 14.4 |
2007 | 1,279,118 | 19.2 | 370,887 | 25.6 | 908,231 | 16.7 | 361,927 | 27.5 | 917,191 | 16.2 |
2008 | 1,200,851 | -6.1 | 418,488 | 12.8 | 782,363 | -13.9 | 412,579 | 14.0 | 788,272 | -14.1 |
2009 | 1,187,142 | -1.1 | 584,875 | 39.8 | 602,267 | -23.0 | 541,485 | 31.2 | 645,657 | -18.1 |
2010 | 1,032,298 | -13.0 | 382,368 | -34.6 | 649,930 | 7.9 | 413,807 | -23.5 | 618,492 | -4.2 |
2011 | 1,107,010 | 7.2 | 366,248 | -4.2 | 740,762 | 14.0 | 388,097 | -6.2 | 718,913 | 16.2 |
2012 | 1,015,061 | -8.3% | 340,776 | -7.0% | 674,284 | -9.0% | 356,831 | -8.1% | 658,231 | -8.4% |
2013 | 913,069 | -10.0% | 361,702 | 25.3% | 551,367 | -18.2% | 299,041 | -16.2% | 614,030 | -6.7% |
2014. 3 | 76,464 | 17.1 | 39,996 | 51.4 | 36,467 | -6.1 | 29,317 | 30.9 | 47,147 | 10.0 |
(자료: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2014년 3월 증감률은 전년 동기대비 기준)) |
이처럼 전체 국내 수주액은 건설 경기 불확실성이 높고 부동산 시장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 주택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건축 부분의 수주 또한 정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경기예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지수)가 2011년 한 해동안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65~75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횡보세를 보여왔습니다. 2012년 CBSI 지수 또한 기준선인 100에 훨씬 못 미치는 60~70 선에서 박스권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도 상반기의 상승세가 하반기에 주춤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월 CBSI 지수는 전월 대비 4.6p 상승하면서 2012년 12월(68.9) 이후 1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여 건설업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상당 폭 완화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CBSI 지수는 이러한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전월 대비 1.0p 하락한 67.9를 기록하며 1개월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2014년 4월 CBSI 지수 전망은 77.3p로 최근 수치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여전히 수치가 기준선인 100에 훨씬 못미친 70선 후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건설업 체감경기는 아직도 침체 국면에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모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경기실사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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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실사지수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
이처럼 국내 건설업의 업황 악화가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대가 건설업 전반의 매출 실적 및 영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재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SOC 부문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 SOC 투자 규모는 2013년 예산 대비 7.05% 감소한 23조 2,621억원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 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서 SOC 투자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부채 증가에 대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 의지를 보임에 따라, 공공 부문의 신규 사업 투자 여력은 다소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2014년 공공부문 건설 수주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와 같이 공공부문 건설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들은 향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SOC 부문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 SOC 투자 규모는 2013년 예산 대비 7.05% 감소한 23조 2,621억원입니다.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부문에 대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은 그간 축적된 발주 수준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용성, 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SOC에 대한 재정 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서 SOC 투자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경우는 2009년 급증하였던 발주 물량에 대한 기성진척 부담으로 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4년 SOC 예산이 7.05% 감소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감축 의지를 보이고 있어, 2010년부터 이어져 온 토목 수주의 감소세와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SOC 예산 감소와 함께 공공부문 공사 수주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에는 SOC 예산이 2012년에 비해 8.37% 증가하였으나, 2014년 다시 정부의 SOC 예산이 2013년 대비 7.05% 감소함에 따라 최근의 공공부문 공사 수주의 증가세는 다시 감소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SOC 예산 추이] |
(단위: 억원)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안) | 증감률 |
---|---|---|---|---|---|---|---|
도로 | 95,850 | 80,038 | 74,487 | 77,614 | 91,667 | 83,708 | -8.68% |
철도 | 63,552 | 53,512 | 54,055 | 61,141 | 69,141 | 65,913 | -4.67% |
해운/항만 | 21,298 | 18,617 | 16,333 | 16,358 | 15,242 | 14,891 | -2.30% |
항공/공항 | 592 | 666 | 679 | 698 | 830 | 1,004 | 20.96% |
교통 SOC 계 | 181,292 | 152,833 | 145,554 | 155,811 | 176,880 | 165,516 | -6.42% |
물류 등 기타 | 22,264 | 22,386 | 22,434 | 18,945 | 19,496 | 19,802 | 1.57% |
수자원 | 28,434 | 51,076 | 50,182 | 29,020 | 27,694 | 23,512 | -15.10% |
지역개발 | 14,047 | 15,919 | 16,424 | 16,845 | 16,449 | 14,827 | -9.86% |
산업단지 | 8,808 | 8,893 | 9,811 | 10,305 | 9,742 | 8,964 | -7.99% |
기타 SOC 계 | 73,553 | 98,274 | 98,851 | 75,115 | 73,381 | 67,105 | -8.55% |
총계 | 254,845 | 251,106 | 244,406 | 230,926 | 250,261 | 232,621 | -7.05% |
(자료: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2013.11)) |
당사는 도로, 철도, 공항 등의 공공토목공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업체로서, 정부의 SOC 예산 규모와 공공부문 수주 추이에 큰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2014년 SOC 예산은 항공/공항, 물류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13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2014년 공공부문 건설 수주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같이 공공부문 건설 비중이 높은 건설업체들은 향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 주택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2008년부터 불거진 미분양주택 적체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전반적인 영업 현금흐름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향후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감소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비중이 높아 미분양 관련 위협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타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최근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축소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해 당사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2000년대 초반의 호황기를 거쳐 2007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 등 거시경제 악화와 맞물려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국내 주택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면서 미분양 물량 적체로 이어져 건설업체의 공사비 회수 지연 및 유동성경색 등으로 인한 재무건전성의 악화 및 신규 사업 축소 등의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경기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경우 미분양 증가로 자금회수가 지연되면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회전일이 증가하였으며, 사업환경 저하에 따른 예정사업의 착공 지연으로 사업관련 대여금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현금흐름이 저하되었습니다.
국내 미분양물량은 2008년 16.6만호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에 힘입어 2013년 6.1만호까지 감소하였으며, 2014년 3월에는 4.8만호까지 하락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2008년 2.7만호에서 2013년 3.3만호로 오히려 증가했으며, 2014년 3월에도 2.6만호로 2008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직접적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호 대로 하락했던 2012년 이후 2013년말에는 2.2만호 선까지 하락했으나, 2014년 3월까지는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물량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주택시장은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불안정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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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미분양주택 추이 |
(자료: KB국민은행) 주) 2006~2013년은 12월 기준 |
[부문별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
구 분 | '07년 12월 |
'08년 12월 |
'09년 12월 |
'10년 12월 |
'11년 12월 |
'12년 12월 |
'13년 12월 |
'14년 1월 |
'14년 2월 |
'14년 3월 |
---|---|---|---|---|---|---|---|---|---|---|
미분양주택 | 112,254 | 165,599 | 123,297 | 88,706 | 67,040 | 74,835 | 61,091 | 58,576 | 52,391 | 48,167 |
민간부문 | 110,715 | 164,293 | 122,962 | 88,706 | 67,040 | 74,835 | 61,091 | 58,576 | 52,391 | 48,167 |
공공부문 | 1,539 | 1,306 | 335 | 0 | 0 | 0 | 0 | 0 | 0 | 0 |
준공후 미분양 | 17,395 | 46,476 | 50,087 | 42,655 | 32,053 | 28,778 | 21,751 | 20,566 | 20,193 | 20,758 |
수도권 미분양 | 14,624 | 26,928 | 25,667 | 29,412 | 27,269 | 32,547 | 33,192 | 32,697 | 29,278 | 26,082 |
지방 미분양 | 97,630 | 138,671 | 97,630 | 59,294 | 39,771 | 42,288 | 27,899 | 25,879 | 23,113 | 22,085 |
(자료: 국토교통부) |
주요 주택 시장인 수도권을 보면, 단기적으로 여전히 공급이 수요보다 우위에 있어 2014년 주택 경기 또한 침체가 예상됩니다. 한국신용평가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분양, 입주 및 아파트 외 물량 인허가 추이와 미분양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에 2014년 수도권 주택 공급은 22만호 내외가 전망되며, 가구수 증가와 멸실 주택 수로 추산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약 17만호가 예상됩니다. 또한 정책 효과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수도권 주택매매 시장은 가격이 여전히 소득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어 거래량 증가를 동반한 주택 가격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적으로 산업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감소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의 비중이 높아 미분양 관련 위협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타 건설사들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최근 건설사들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축소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해 당사도 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마.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침체 및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부실 건설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 된 이후로, 2014년 2월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내 기업 중 18개 기업이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12년 9월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으며,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던 벽산건설 등 6개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2014년 2월 기준 총 10개 업체가 법정관리 진행 중이며, 8개 업체가 워크아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사들의 잇따른 워크아웃은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들이 자금시장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조달을 하게 되는 데 기인합니다. 건설공사의 성격상 공사기간이 길고 단위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투자 후회수의 자금 흐름형태를 지니고 있어 단기차입 비중이 높으며, 이 경우 특히 낮은 신용등급을 보유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높은 금리 때문에 자금운용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워크아웃/법정관리 진행 중인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내 기업 18개사 중 자료가 공시된 14개사의 경영상태를 살펴보면, 매출액은 2012년 3분기 기준 6조 904억원에서 2013년 3분기 기준 5조 7,342억원으로 5.8% 감소했습니다. 또한 현금성 자산은 매출 부진과 자산매각 등으로 워크아웃/법정관리 업체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2012년말 4,185억원에서 2013년 9월말 3,187억원으로 23.9%나 감소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내 기업의 워크아웃/법정관리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아웃/법정관리 진행 중인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내 기업] |
(기준: 2014년 2월 기준) |
회사명 | 시공능력평가순위 | 상태 | 비고 |
---|---|---|---|
금호산업 | 18 | 워크아웃 | - |
벽산건설 | 35 | 법정관리 | 워크아웃진행 중 2012년 법정관리 신청 |
신동아건설 | 46 | 워크아웃 | - |
남광토건 | 42 | 법정관리 | 워크아웃진행 중 2012년 법정관리 신청 |
극동건설 | 41 | 법정관리 | 2012년 법정관리 신청 |
동양건설산업 | 49 | 법정관리 | - |
고려개발 | 38 | 워크아웃 | - |
진흥기업 | 43 | 워크아웃 | - |
한일건설 | 56 | 법정관리 | - |
남양건설 | 74 | 법정관리 | - |
삼호 | 52 | 워크아웃 | - |
LIG건설 | 59 | 법정관리 | - |
동일토건 | 84 | 워크아웃 | - |
우림건설 | 88 | 법정관리 | 워크아웃진행 중 2012년 법정관리 신청 |
동문건설 | 92 | 워크아웃 | - |
경남기업 | 21 | 워크아웃 | - |
쌍용건설 | 16 | 법정관리 | - |
STX건설 | 40 | 법정관리 | - |
(자료: 대한건설협회) |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침체 및 법정관리절차 개시 기업 증가 등은 건설업 전반에 대한 자금시장의 우려감을 증폭시켜 우량 건설사의 자금조달 비용까지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건설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정책 강화로 인한 건설업 대출 감소 등 여전히 건설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해외 건설수주액은 중동지역 플랜트 공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수주물량의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해외 수주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저가수주 경쟁에 따른 부실 위험과 지역 및 공종 다각화 과정에서나타나는 인프라 부족과 정치, 경제적 위험 등으로 인해 각종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해외수주의 양적 성장이 국내 건설사들의 수익 창출력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의 경우 현재 해외건설 수주금액의 비중이 낮아 해외건설의 각종 리스크에 비교적 적게 노출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해외 수주물량이 적은 점이 당사의 사업 안정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몇 년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와 달리 해외 건설경기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수주 호조로 2005년 이후 꾸준히 수주금액이 증가하여 국내 수주에서의 부진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주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UAE 원전 수주 등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715억 달러의 수주실적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수주액은 591억달러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동지역의 내전 발발로 인한 플랜트 발주량 감소 및 하반기 유럽발 경제위기 등의 영향을 감안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주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해외수주는 신규지역 및 공종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시장을 다변화한 결과 증가 추세는 유지하였습니다. 중동지역 수주는 2013년에 261억 달러로 2012년에 비해 108억 달러가 감소한 반면, 2013년에 아시아 및 북미, 태평양 지역의 수주는 2012년에 비해 각각 82억 달러와 62억 달러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국내 건설사들의 공종 다각화와 지역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2014년에는 2013년에 발주가 보류되었던 정유 프로젝트 위주로 중동 프로젝트들의 발주가 2012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전반적인 해외 수주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수주 현황] |
(단위: 억USD) |
구 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2월말 |
---|---|---|---|---|---|---|---|---|---|---|
수주금액 |
108.6 |
164.7 |
397.9 |
476.4 |
491.5 |
715.8 |
591.4 |
648.8 |
652.1 |
160.0 |
수주건수 |
281 |
326 |
617 |
641 |
559 |
593 |
625 |
620 |
679 |
106 |
진출국가 |
50 |
49 |
76 |
87 |
81 |
91 |
94 |
95 |
104 |
56 |
진출업체 |
114 |
133 |
227 |
284 |
287 |
261 |
250 |
250 |
270 |
104 |
(자료: 해외건설협회) |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해외건설 저가수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2013년 중에는 일부 건설사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는 등 해외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건설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에서 여전히 발주처 주도의 시장 구도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역 및 공종 다각화 과정에서 인프라 부족과 정치, 경제적 위험 등으로 인해 각종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해외 수주의 양적 성장이 국내 건설사들의 수익창출력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의 경우 전체 건설공사 매출액 중 해외 공사금액이 2014년 1분기에는 약 215억원으로 2.65%, 2013년에는 약 475억원으로 3.89%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여러 불안 요소가 있는 해외건설의 각종 리스크에 비교적 적게 노출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당사는 해외 수주물량이 적어 국내의 낮은 공사 발주량이 당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당사의 사업 안정성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수출/내수 매출 실적] | |
(2014년 1분기말 기준)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
---|---|---|---|---|---|
토목공사 | 수 출 | 7,042 | 21,486 | 47,470 | 108,820 |
내 수 | 90,851 | 81,754 | 366,595 | 465,620 | |
합 계 | 97,893 | 103,240 | 414,065 | 574,440 | |
건축공사 | 수 출 | - | - | - | - |
내 수 | 110,946 | 79,326 | 422,635 | 371,859 | |
합 계 | 110,946 | 79,326 | 422,635 | 371,859 | |
플랜트공사 | 수 출 | - | - | - | 211 |
내 수 | 56,610 | 131,273 | 384,864 | 353,887 | |
합 계 | 56,610 | 131,273 | 384,864 | 354,097 |
(자료: 분기보고서) |
사. 국내 부동산개발사업에서의 PF 대출은 시공사인 중대형 건설업체가 지급보증을 통한 신용보강 후 이루어지는 형태로, 시행사의 대출금 상환 불능이 중대형 시공사의 우발 채무로 이어져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부실로 확산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PF형태의 대출은 사업성 분석에 기초한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이 아닌 중대형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기초하고 있어 중소형 시행사의 부실이 중대형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이후 2000년대 초반 부동산 호경기 때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으로 인해 PF 우발채무가 급증한바 있으며, 미분양 물량 증가로 유동성이 취약하고 PF 상환에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 지방 건설사들을 시작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부도나 워크아웃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으로 부도난 시행사의 부채를 대신 갚아야 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건설업 침체와 건설사 부실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Refinancing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PF 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국내 건설사들에게 또다른 어려움을 안겨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건설업계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자 PF 대출의 Refinancing이 대부분 단기차입금으로 이루어졌고 신규자금 조달 또한 대부분 단기성 차입으로 이루어져, 향후 각 건설사들의 자금 대응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2014년 1분기말 기준, 다수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2014년 1분기말 현재 총 PF 대출잔액은 279억원으로, 2014년 1분기말 기준 K-IFRS 별도재무제표 자기자본 17,956억원 대비 1.55% 수준입니다.
[당사 PF 대출잔액] | |
(2014년 1분기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총 PF 대출잔액 | 유 형 | 금 액 | 비 고 |
---|---|---|---|
27,900 | ABS | - | - |
ABCP | 16,200 | - | |
기타 PF Loan | 11,700 | - |
(자료 : 분기보고서) 주1) 대출잔액기준 상위 PF 현황은 생략하였습니다(자기자본 5% 미만). 주2) 상기 PF 대출잔액에는 SOC공사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비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 매출이익의 변동성을 높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 및 안정적인 조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 매출이익의 변동성을 높여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 매입액 및 매입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 |
(2014년 1분기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품목 | 구체적 용도 | 매입액(비율%) | 주요매입처 | 비고 |
---|---|---|---|---|
철 근 | 구조물공사 | 11,867 (26) | 동산에스엔알 등 | - |
시멘트(BULK) | 기초공사 | 487 (1) | 성신양회 등 | 1종/도착도 기준 |
시멘트(BAG) | 미장,조적,타일 | 188 (1) | 성신양회 등 | 현장 도착도 |
레미콘 | 철근콘크리트 | 5,753 (13) | 유진기업 등 | 25-240-15 (수도권기준) |
골 재 | 토공/포장공사 | 584 (1) | 태양건설골재 등 | 혼합골재 |
아스콘 | 도로포장공사 | 255 (1) | 드림아스콘 등 | #78(표층 기준) |
파일류(강관) | 지반보강공사 | - | 미래스틸 등 | - |
기계,전기 | 기계,전기,플랜트 | 22,990 (51) | - | - |
기 타 | 가설,준설,기타 | 2,912 (6) | - | - |
계 | 45,036 (100) |
(자료: 분기보고서) |
시멘트 가격의 경우 2009년 3월 이후 유연탄 가격 및 환율 상승을 이유로 톤당 67,500원으로 인상하였고, 이후 시멘트 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가격 조정을 겪었으나 2012년 73,600원으로 다시 인상되어 2014년 1분기까지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었습니다. 시멘트값이 인상될 경우 반제품인 레미콘등 2차 완제품의 가격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멘트사와 수요업체간 가격조정이 실패하거나 장기화될 경우 자재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시멘트 및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가격을 1톤당 4,000원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최종 소비처인 건설업계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각 업계간 갈등으로 지난 2007년과 2009년에는 시멘트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고 2012년에는 레미콘 업체들이 조업을 중단한 사례도 있어, 향후 시멘트 가격 인상과 관련된 각 업계간 갈등 상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강재 가격은 2011년 하반기 이후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둔화로 하락하였으며, 2012년에도 하향안정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2013년 철강재가격도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철강 수요 둔화, 철광석 및 유연탄 가격 약세, 중국의 철강재 공급 확대 등으로 상승 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철근 가격은 2012년 톤당 760,000원에서 2013년 730,000원으로 하락하였고 2014년 1분기에는 710,000원까지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건설 산업의 주요 원재료 가격 및 건설용 자재지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 추이] |
(단위: 원) |
품목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
철 근 | 710,000/Ton | 730,000/Ton | 760,000/Ton |
시멘트(BULK) | 73,600/Ton | 73,600/Ton | 73,600/Ton |
시멘트(BAG) | 4,000/Bag | 4,000/Bag | 4,000/Bag |
레미콘 | 59,900/㎥ | 59,900/㎥ | 59,900/㎥ |
골 재 | 14,500/㎥ | 14,500/㎥ | 13,500/㎥ |
아스콘 | 70,000/Ton | 70,000/Ton | 75,000/Ton |
파일류(강관) | 850,000/Ton | 850,000/Ton | 930,000/Ton |
(자료 : 분기보고서) 주1) 산출기준 : 고시가격, 수도권 최저가 및 평균가 주2) 주요 가격변동원인 |
[건설용 자재지수 동향] |
(2010년 = 100) |
구 분 |
2013.3 |
2013.4 |
2013.5 |
2013.6 |
2013.7 |
2013.8 |
2013.9 |
2013.10 |
2013.11 |
2013.12 |
2014.1 |
2014.2 |
2014.3 |
---|---|---|---|---|---|---|---|---|---|---|---|---|---|
생산자 물가지수 |
106.3 |
105.9 |
105.5 |
105.5 |
105.6 |
105.8 |
105.7 |
105.3 |
105.1 |
105.4 |
105.6 |
105.7 |
105.7 |
건설용 중간재 |
105.5 |
105.3 |
104.1 |
104.0 |
103.6 |
103.6 |
103.3 |
102.9 |
102.4 |
102.6 |
102.3 |
102.4 |
103.0 |
(자료: 한국은행) |
또한 건설업 업종의 특성상 공사 수주시점부터 공사 완공시점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 기간중에 주요 원재료인 시멘트, 철근 등과 국제유가의 상승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변동의 심화로 인해 대부분의 수주금액은 불변인데 반하여 원재료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원가율의 상승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업은 국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 정책은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2007년 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2008년 이후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건설 경기 부양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따라 당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 부문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은 국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 및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 정책은 건설업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제,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08년 들어서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건설 경기 부양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당시 규제 완화의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으로, 정부는 이후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추가 부양을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3월 부동산 종합대책, 2012년 5월 부동산 대책, 2012년 8월 건설업 금융지원방안 등에 이어, 2013년에는 주택 시장을 정상화 하기 위한 4·1 부동산 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 정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금융지원, 공급 물량 조절, 규제 개혁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부분 들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 2013.4.1 부동산 대책 ]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5년간 양도세 면제 | 미분양과 신규분양주택(신축)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9억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배제) 다주택자 주택 매입 후 5년 이내 임대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올해 말까지 취득세면제/DTI적용배제 |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실수요자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현재 연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중반대 인하 |
|
근로자서민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 이자율 최대 1%인하 | |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 |
(자료 : 기획재정부) |
한편 2013년 07월 24일 발표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습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극도로 침체된 수도권 시장이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 2013.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7.24 조치) ]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
민간주택 공급조절 및 임대 전환 지원 |
준공 후 분양 지원 | 미분양 및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 시 건설사에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50~60% 대출 지원 |
준공 후 전세 전환 지원 |
건설사가 준공 후 아파트를 전세 임대 시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60~70% 대출 지원 | |
분양성 평가 강화 |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 때 분양 가능성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폭 확대 | |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도입 |
리츠가 미분양 주택 매입해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매각 안 될 시에는 LH가 매입 | |
공공주택 공급 축소 |
2016년까지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 11만 9,000채 축소 |
경기 고양 풍동2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경기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지구 면적 축소로 2만 9,000채 축소 27개 보금자리지구, 11개 신도시, 13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9만채 축소 |
2016년까지 공공분양 청약 물량 5만 1,000채 축소 |
올해 2만 2,000채, 내년 7,000채 축소 |
(자료 : 국토교통부) |
2013년 8월 28일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간 논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확정 및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및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2014년에도 건설업 및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19일 당시의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모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어, 정부는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관련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2014. 2. 19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
구분 | 주요 내용 |
---|---|
재건축 규제 완화 |
- 금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추진 - 재건축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개선 -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 확대 |
주택전매 제한 완화 |
-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6개월로 완화 추진 |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
-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 확대 : 5년이상 무주택자 까지로 지원대상 확대 : 단,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5만호) 범위내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 |
(자료 : 국토교통부)
[ 2014.2.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
부동산시장 안정화 |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화 | - 상가 권리금 법적 개념 정의 -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보금 - 계약기간(5년)내 권리금 회수 권리 보호 - 권리금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
전월세시장 안정화 |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공공임대리츠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 -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금융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 주택임대관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
|
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완화 |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합리적 개선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합리적 개선 |
|
민간투자 유도 |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 - 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민간투자 유도 - 해제지역 일부에 소형 공장, 아파트 건설 허용 -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문제와 주택 경기 침체는 2014년에도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 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현재까지는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건설 부문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단기간내에 회복되기 힘들고,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따라 그 변동성의 정도도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변수(환율 급변동, 미분양 문제 지속, 부동산 PF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 등)에 의해 건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건설 업체는 현금 흐름이 악화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전체 건설 부문 매출액에서 주택 및 분양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현재 이러한 위험에 비교적 적게 노출되어 있지만,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의 방향에 따라 당사가 주로 영위하는 사업 부문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향후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업 부문
가.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정책 및 관계 법령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및 관계 법령이 당사에 우호적이지 않게 변경되거나 개정될 경우, 당사의 집단에너지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단에너지사업은 개별적인 난방공급이 아닌 열병합발전소, 첨두부하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집중된 대규모 에너지공급시설로부터 열을 생산하여 주거밀집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 에너지 사용자에게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2013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산업단지부문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27개입니다.
에너지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부의 사업인가 획득이 필수적이며 관계 법령에 의해 영업행위 및 지역 등에 제약을 받습니다. 이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 및 제9조(사업의 허가)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공급지역이 중복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성 및 지역독점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사업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31조(전력거래) 제4항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업자가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계법령 및 최근 개정] |
구분 | 최근 개정일 | 주요 개정내용 | 발의/계류 중인 개정안 | 사업의 영향 |
---|---|---|---|---|
집단에너지사업법 | 2014.01.21 | 민법 개정에 따른 사업허가의 결격사유 개정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정도의 조절 | 없음 | 없음 |
전기사업법 | 2013.07.30 | - 전력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및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전력정책심의회를 심의를 거치는 것을 법제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발전사업자의 기초조사 등을 실시 등 |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를 의무화 등 |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
(자료 : 정부입법지원시스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집단에너지사업의 성장성은 정부의 지역난방 보급계획, 기존 열원을 활용한 수요개발 및 사업의 경제성 제고 여부에 영향을 받으며, 에너지사업의 특성상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및 택지개발계획, 열요금 책정, 사업·재무적 지원 등 사업전반에 걸친 정부 정책의 영향도 큽니다.
2014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의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효과가 우수하여 녹생성장의 핵심수단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분산형 전원(電原)의 활성화를 위해 집단에너지를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09~'13)을 통하여, 집단에너지 공급목표를 2013년까지 총 주택수의 16.3%(254만 호)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가 초기성장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자율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원리를 점차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여 지역난방 공급기준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집단에너지 사업참여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열원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책] |
구분 | 집단에너지 관련 내용 |
---|---|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 - 집단에너지 사업의 민간참여 확대 검토 - 열병합발전 생산전력의 판매여건 개선 강구 - 잉여 공급능력이 발생한 경우, 공급대상지역 외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 |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 - 전원 구성시 집단에너지 및 신재생 에너지 등의 발전량을 전체의 15%이상으로 확대(2035년까지) - 열병합발전소를 통해 대규모 주택단지 중심의 난방에너지 효율향상 추진 |
제6차 전력수급계획 | - 전원 구성시 집단에너지 우선 배정, - 2012년 기준 전원구성비 3.4%에서 2027년 4.7%까지 확대할 계획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독과점적 사업 인가 및 집단에너지 확대에 대한 우호적인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 및 가격제한은 사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타사업의 경우, 보통 원료가격 변동 위험을 판매가격에 전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요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 17 조(공급규정)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의해 공급가격 인상이 억제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제한되며, 예기치 못한 사고나 경제환경 변화에 의해 향후 정부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실제 이명박 정권 당시 서민물가 안정대책이 2008년 및 2011년 시행되어 공공요금 상승이 자제되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제품판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될 경우,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공공요금 상승에 대해 실질적 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료가격의 판매가격 전가가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단에너지사업은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업 분야로 최근까지는 지역난방 사업분야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점유율이 매우 높았으나,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가스 사업자 등과 같은 타 난방 사업자들도 기존 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사업 진출을 견제하고 있어 향후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2013년 주요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200MW 미만의 설비를 갖춘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상당수가 적자로 경영난을 겪는 등 대규모 집단에너지 업체들에 이익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장 흐름이 지속될 경우 당사를 비롯한 다수의 집단에너지 업체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후 변화 협약의 정부간 기구(IPCC)에서도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할 때 가능하면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권유하는 등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업 분야입니다. 국내에서도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정부 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도시가스 사업자, 건설회사 및 발전회사들이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지역 난방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규 사업자들의 참여에 따라 신규 지역난방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지역난방 사업분야에서 지역난방공사의 점유율이 매우 높았으나,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가스 사업자 등과 같은 타 난방 사업자들도 기존 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사업 진출을 견제하고 있어 향후 시장의 경쟁 강도는 심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역난방 공급세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자수도 39개에서 58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 실적] |
(단위 : 천호, 개)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지역난방 공급세대수(천호) | 1,736 | 1,888 | 2,008 | 2,112 | 2,153 |
지역난방 빌딩수(개) | 3,148 | 3,296 | 3,546 | 3,206 | 3,509 |
지역냉방 빌딩수(개) | 492 | 532 | 552 | 626 | 692 |
산업단지 업체수(개) | 696 | 714 | 718 | 672 | 689 |
집단에너지 사업자수(개) | 39 | 46 | 48 | 51 | 58 |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2013 집단에너지사업 편람, 분기보고서 |
사업자 수는 증가했으나 집단에너지 업체들의 최근 손익 구조는 힘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2013년 주요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200MW 미만의 설비를 갖춘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상당수가 적자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열 효율이 낮고 생산 단가가 높아진다는 점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 사례로, 경기도 양주 고읍택지지구 2만 5,000가구에 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경기CES는 적자,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인해 2012년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현재는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면, 설비용량이 1,479MW로 큰 규모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설비용량이 900MW인 GS파워는 높은 매출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집단에너지 업체 2013년 손익 현황] |
구분 | 설비용량(MW) | 매출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
한국지역난방공사 | 1,479 | 2조 6,578억원 | 2,134억원 | 1,154억원 |
GS파워 | 900 | 1조 837억원 | 1,174억원 | 845억원 |
인천종합에너지 | 206 | 2,177억원 | 151억원 | 3억원 |
별내에너지 | 130 | 572억원 | -12억원 | -75억원 |
수완에너지 | 118 | 1,115억원 | 5억원 | -125억원 |
부산정관에너지 | 100 | 278억원 | -19억원 | -108억원 |
경기CES | 21 | 132억원 | -31억원 | -92억원 |
(자료 : 파이낸셜 뉴스, "위례 등 주민반대로 '열병합 시설' 증설 못해 경영난 가중", 2014.06.01) |
주) 경기 CES는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2012년 기업회생절차 후 매각 진행 중 |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별내에너지는 설비용량이 200MW 이하로 대규모 집단에너지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집단에너지 업체들에 이익이 편중되는 현재의 시장 구조가 지속될 경우, 당사를 비롯한 다수의 집단에너지 업체들의 수익성은 악화될 우려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현재 집단에너지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륜발전 | 대륜에너지 | 별내에너지 | 비고(계) |
---|---|---|---|---|
사업지구 |
경기도 양주 (58,752세대) |
경기도 의정부 (23,742세대) |
경기도 남양주 (49,281세대) |
131,775호 (약638만평) |
발전시설규모 |
전기: 555.1MW 열생산: 396Gcal/h |
열생산 (288Gcal/h) |
전기: 130MW 열생산: 139Gcal/h |
전기: 685MW 열생산: 823Gcal/h |
건설기간 |
2011.8~2014.4 |
2009.12~2013.5 |
2010.8~2013.10 |
|
최초열공급 |
2013년 |
2012년 |
2012년 |
|
총사업비 |
6,255억원 |
889억원 |
3,680억원 |
10,824억원 |
자본금 |
1,287억원 |
135억원 |
1,050억원 |
2,472억원 |
PF금액 |
5,073억원 |
527억원 |
2,800억원 |
8,400억원 |
예상매출액 (2014년) |
5,635억원 |
228억원 |
966억원 |
6,829억원 |
출자자 현황 |
한진중공업 30.5%대륜E&S 30.5%남부발전 19.8%포스코건설 19.2% |
한진중공업 80.2% 포스코건설 19.8% |
한진중공업 50% 대륜E&S 50% |
(자료 : 당사 IR 자료 및 각사 감사보고서) |
2. 회사위험
당사의 주요 핵심 회사위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는 2013년 기준 1,890백만원, 2014년 1분기말 연결기준 24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발행회사가 영위하는 조선업 및 건설업 업황의 악화로 인해 영업 수익성이 저하되었으며,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이 크게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3년 신규수주로 2014년 중 생산이 개시됨에 따라 영업상황이 일부 개선 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향후 조선업 및 건설업의 업황과 차입금의 규모에 따른 이자부담 등은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당사의 연결기준 차입금 중 2조 1천억원이 2015년 4월 이전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특히, 향후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할 금액은 1조 3천억원이며, 이 중 2014년 2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5천3백억원입니다. 당사의 자산 유동화 계획이 존재하나, 2014년 1분기말 기준 현금성자산이 2,079억원인 점을 고려시 차입금의 상환은 당사에 중요한 재무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종속기업 HHIC Phil Inc. 등의 차입금에 대하여 약 2조 5,876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속기업인 HHIC Phil Inc. 등의 재무성과에 따라 당사의 중요한 재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 A-에서 BBB+로 하락하였으며, 조선부문의 가동률 저하로 인한 수익률 악화, 조선부문 수주잔량 감소로 인한 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한 것입니다. |
[주요 재무현황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 기간 | |||
---|---|---|---|---|
사업연도 | 8기 (2014년) 1분기 실적 |
7기 (2013년) |
6기 (2012년) |
5기 (2011년) |
결산연월 | 2014.1~3 | 2013 | 2012 | 2011 |
외부감사의견 | - | 적정 | 적정 | 적정 |
신용평가등급 | BBB+ | BBB+ | A- | A |
자산 총액 | 5,672,799 | 5,839,633 | 5,938,108 | 5,857,119 |
유동자산 총액 | 1,778,150 | 1,949,615 | 2,419,666 | 2,183,437 |
부채 총액 | 3,877,162 | 4,035,024 | 4,074,579 | 3,982,242 |
금융기관 차입금 | 898,090 | 924,339 | 996,311 | 879,270 |
자본시장 차입금 | 1,731,883 | 1,999,865 | 2,039,537 | 2,073,825 |
기타 차입금 | 33,041 | 12,121 | 12,133 | 33,105 |
유동부채 총액 | 2,333,366 | 2,490,138 | 2,125,376 | 1,800,533 |
순자산 총액 | 1,795,637 | 1,804,609 | 1,863,529 | 1,874,877 |
부채비율 | 215.92% | 223.60% | 218.65% | 212.40% |
유동비율 | 76.21% | 78.29% | 113.85% | 121.27% |
매출액 | 480,092 | 1,927,307 | 1,980,761 | 2,316,017 |
영업이익 또는 손실 | 22,067 | -109,107 | 28,591 | 40,595 |
이자보상비율(영업손익/이자비용) | 60.57% | -71.87% | 17.02% | 23.53% |
당(분)기순이익 | -9,980 | -212,716 | 13,082 | -116,272 |
자본금 | 346,442 | 346,442 | 241,442 | 241,442 |
영업활동 현금흐름 | 48,891 | -186,309 | -227,250 | -297,988 |
영업현금흐름/총부채 비율 | 1.26% | -4.62% | -5.58% | -7.48% |
투자활동 현금흐름 | -4,413 | -32,693 | 97,508 | 51,907 |
재무활동 현금흐름 | -282,689 | 42,453 | 105,359 | -71,169 |
현금 및 현금등가물 | 207,883 | 446,094 | 622,643 | 647,026 |
지급보증금액 | 1,773,512 | 1,742,416 | 1,938,189 | 3,728,615 |
특수관계자 관련 보증 | 1,630,457 | 1,585,981 | 1,519,570 | 2,391,404 |
PF대출 보증 | 36,270 | 59,648 | 172,488 | 289,194 |
기타 | 106,785 | 96,787 | 246,131 | 1,048,017 |
담보제공금액 | 798,369 | 796,916 | 516,624 | 449,952 |
주) K-IFRS 별도기준 (자료 : 당사제공) |
[장,단기 차입금 현황표]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K-IFRS 별도 | |||
---|---|---|---|---|
8기 (2014년) 1분기 실적 |
7기 (2013년) |
6기 (2012년) |
5기 (2011년) |
|
부채총계 | 3,877,162 | 4,035,024 | 4,074,579 | 3,982,242 |
총차입금 | 2,663,014 | 2,936,325 | 3,047,981 | 2,986,200 |
유동성차입금 | 1,574,793 | 1,826,202 | 1,513,071 | 1,190,848 |
단기차입금 | 294,899 | 291,859 | 311,804 | 364,466 |
단기사채 | - | - | - | - |
유동성사채 | 719,730 | 969,536 | 819,696 | 457,440 |
유동성장기차입금 | 560,164 | 564,807 | 381,596 | 368,942 |
비유동성차입금 | 1,088,221 | 1,110,123 | 1,534,910 | 1,795,352 |
사채 | 502,351 | 521,461 | 1,219,866 | 1,616,385 |
전환사채 | - | -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 | - |
장기차입금 | 585,870 | 588,662 | 315,044 | 178,967 |
순차입금 | 2,455,131 | 2,490,231 | 2,425,338 | 2,339,174 |
부채비율 | 215.92% | 223.60% | 218.65% | 212.40% |
차입금의존도 | 46.94% | 50.28% | 51.33% | 50.98% |
순차입금의존도 | 43.28% | 42.64% | 40.84% | 39.94% |
주1) 만기가 1년 이내일 경우 유동성차입금, 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비유동성 차입금으로 분류 주2) 순차입금 = 총차입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주3)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 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 / 자산총계 주) K-IFRS 별도기준 |
(자료 : 당사제공) |
[외부자금 조달 현황표] |
(단위 : 백만원) |
조달원천 | 2014년 1Q 잔액 |
2014년 1Q | 2013년말 잔액 |
2013년 | 2012년말 잔액 |
2012년 | 2011년말 잔액 |
2011년 | 2010년말 잔액 |
||||
---|---|---|---|---|---|---|---|---|---|---|---|---|---|
신규조달 | 상환 등 감소 | 신규조달 | 상환 등 감소 | 신규조달 | 상환 등 감소 | 신규조달 | 상환 등 감소 | ||||||
금융기관 합계 | 868,089 | - | 26,190 | 894,279 | - | 102,032 | 996,311 | 264,220 | 147,179 | 879,270 | 150,000 | 84,684 | 813,954 |
은행 | 654,329 | - | 28,890 | 683,219 | - | 98,872 | 782,091 | 50,000 | 147,179 | 879,270 | 150,000 | 84,684 | 813,954 |
보험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금융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여신전문금융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호저축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금융기관 | 213,760 | - | (2,700) | 211,060 | - | 3,160 | 214,220 | 214,220 | - | - | - | - | - |
자본시장 합계 | 1,773,440 | - | 269,325 | 2,192,076 | 699,311 | 550,790 | 2,043,555 | 423,555 | 457,665 | 2,077,665 | 1,020,000 | 1,169,280 | 2,226,945 |
회사채 (공모) | 823,440 | - | 249,325 | 1,072,765 | - | 550,790 | 1,623,555 | 373,555 | 367,665 | 1,617,665 | 700,000 | 669,280 | 1,586,945 |
회사채 (사모) | 400,000 | - | 20,000 | 420,000 | 420,000 | 50,000 | 90,000 | 460,000 | 320,000 | 500,000 | 640,000 | ||
유상증자 (공모) | - | - | - | 149,311 | 149,311 | - | - | - | - | - | - | - | - |
유상증자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산유동화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산유동화 (사모) | 550,000 | - | - | 550,000 | 550,000 | - | - | - | - | - | - | - | - |
기타 합계 | 11,741 | 23,600 | 2,680 | 12,121 | 23,600 | 23,612 | 12,133 | 2,690 | 23,662 | 33,105 | 23,600 | -11 | 9,494 |
건설공제조합 | 23,600 | 23,600 | - | - | 23,600 | 23,600 | - | - | 23,600 | 23,600 | 23,600 | - | - |
대한주택보증 | 8,639 | - | - | 8,639 | - | - | 8,639 | - | - | 8,639 | - | - | 8,639 |
한국농어촌공사 | - | - | 2,690 | 2,690 | - | - | 2,690 | 2,690 | - | - | - | - | - |
기타 | 802 | (10) | 792 | 12 | 804 | 62 | 866 | (11) | 855 | ||||
전체합계 | 2,674,570 | 23,600 | 298,195 | 3,098,476 | 722,911 | 676,434 | 3,051,999 | 690,465 | 628,506 | 2,990,040 | 1,193,600 | 1,253,953 | 3,050,393 |
주1) 본 수치는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각각 별도, 개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주2) 현재가치할인차금, 사채할인발행차금 미반영 수치임 (자료 : 당사제공) |
가. 당사는 2013년말 연결기준 1,902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분기에도 연결기준 249억원의 분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영위하는 조선업 및 건설업 업황의 악화로 인해 영업 수익성이 저하되었으며, 이자비용 등의 금융비용이 크게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조선부문은 2013년 및 2014년 수주물량을 기반으로 경영정상화를 진행하고 있으나, 업황의 회복 지연과 수주실적 및 가동률 저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당사의 중단기적인 영업수익성의 회복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조선업과 건설업 업황 및 차입금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은 당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13년말 누적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5,293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으나, 최근 5개년 내 첫 영업적자를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건설부문 수주경쟁심화에 따른 원가율 상승,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민간건축 수익성 저하, 조선부문 매출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축소 등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당사는 필리핀 현지법인 대규모 투자 관련 차입금 증가 및 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2013년말 연결기준 1,902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분기에도 누적 연결기준 249억원의 분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흑자 전환하여, 199억원 수준을 시현하였고, 당기순손실 규모 또한 전년 동기 496억원 적자에서 249억원 수준으로 약 50% 수준 감소되는 등 신규 수주 증가와 더불어 이익개선이 가시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요약 손익계산서]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금액 | 매출액 대비 | 금액 | 매출액 대비 | 금액 | 매출액 대비 | 금액 | 매출액 대비 | 금액 | 매출액 대비 | |
매출액 | 604,374 | 100.0% | 549,054 | 100.0% | 2,529,341 | 100.0% | 2,549,319 | 100.0% | 2,891,499 | 100.0% |
매출원가 | 560,737 | 92.8% | 531,729 | 96.8% | 2,464,368 | 97.4% | 2,358,260 | 92.5% | 2,664,558 | 92.2% |
매출총이익 | 43,637 | 7.2% | 17,325 | 3.2% | 64,973 | 2.6% | 191,059 | 7.5% | 226,941 | 7.8% |
판매비와관리비 | 23,757 | 3.9% | 31,835 | 5.8% | 134,547 | 5.3% | 138,145 | 5.4% | 137,487 | 4.8% |
영업이익 | 19,880 | 3.3% | -14,510 | -2.6% | -69,574 | -2.8% | 52,914 | 2.1% | 89,454 | 3.1% |
기타수익 | 5,421 | 0.9% | 4,067 | 0.7% | 18,641 | 0.7% | 143,626 | 5.6% | 100,549 | 3.5% |
기타비용 | 4,259 | 0.7% | 8,757 | 1.6% | 67,333 | 2.7% | 27,683 | 1.1% | 82,029 | 2.8% |
금융수익 | 12,238 | 2.0% | 36,693 | 6.7% | 69,547 | 2.7% | 72,044 | 2.8% | 66,649 | 2.3% |
금융비용 | 57,081 | 9.4% | 71,089 | 12.9% | 208,469 | 8.2% | 269,305 | 10.6% | 254,297 | 8.8% |
당기순이익(손실) | -24,926 | -4.1% | -49,558 | -9.0% | -190,193 | -7.5% | -53,214 | -2.1% | -96,920 | -3.4% |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는 필리핀 조선소 건설 등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2010년까지 이자비용이 증가하면서, 금융비용의 부담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1분기말 연결기준 금융비용은 571억원이며, 이 중 이자비용이 433억원으로 금융비용의 대부분인 75.8% (2013년 연결기준 84.1%)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금융비용은 당사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1,646 | 2,717 | 10,980 | 18,446 | 26,470 |
외환차익 | 2,930 | 5,737 | 34,349 | 7,814 | 18,531 |
외화환산이익 | 6,215 | 28,239 | 12,612 | 41,252 | 17,392 |
외환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 | 1,713 | 3,293 |
외환파생상품평가이익 | 765 | - | 7,326 | - | - |
외화확정계약평가이익 | 682 | - | 3,214 | - | 963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 | 1,066 | 2,819 | - |
소계 | 12,238 | 36,693 | 69,547 | 72,044 | 66,649 |
[금융비용] | |||||
이자비용 | 43,258 | 44,476 | 175,374 | 193,230 | 197,618 |
외환차손 | 1,123 | 1,988 | 15,418 | 23,116 | 39,466 |
외화환산손실 | 10,422 | 22,818 | 6,407 | 51,467 | 7,786 |
보증료 비용 | 310 | 138 | 730 | 780 | 4,118 |
외환파생상품거래손실 | - | - | - | - | 522 |
외환파생상품평가손실 | 820 | - | - | - | 629 |
사채상환손실 | - | - | - | - | 197 |
외화확정계약거래손실 | - | - | - | 712 | 3,961 |
외화확정계약평가손실 | 636 | - | 7,326 | - | - |
파생상품평가손실 | 512 | 1,669 | - | - | - |
소계 | 57,081 | 71,089 | 208,469 | 269,305 | 254,297 |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현재 조선부문의 수주실적 및 가동률 저하,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당사의 중단기적인 영업수익성의 회복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조선업과 건설업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당사의 영업수익성은 계속해서 악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차입금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 한 이로 인한 이자비용의 부담은 당사의 수익성에 항상 제약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별도 영업현금흐름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48,891 | 10,807 | -186,309 | -227,250 | -297,988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93,507 | 10,033 | -99,364 | -75,490 | -153,848 |
이자의 수취 | 2,087 | 3,323 | 10,315 | 21,273 | 23,639 |
배당금의 수취 | 285 | 42,942 | 49,710 | 1,753 | 1,379 |
이자의 지급 | -44,642 | -42,084 | -144,271 | -163,440 | -172,150 |
법인세 환급액(납부액) | -2,346 | -3,407 | -2,699 | -11,346 | 2,992 |
투자활동 현금흐름 | -4,413 | -299 | -32,693 | 97,508 | 51,907 |
재무활동현금흐름 | -282,689 | -145,367 | 42,453 | 105,359 | -71,169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238,211 | -134,859 | -176,549 | -24,383 | -317,250 |
기초 현금 | 446,094 | 622,643 | 622,643 | 647,026 | 964,276 |
기말(분기말) 현금 | 207,883 | 487,784 | 446,094 | 622,643 | 647,026 |
(자료 :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2013년 말 기준은 영업현금흐름은 약 -1,863억원(별도기준)을 보이며, 지난 3년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은 부(-)의 수치를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과도한 부채 규모로 2010년 이후 이자지급을 위한 현금유출이 주된 원인이며, 금융위기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신규수주가 감소된 것도 기인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의 2014년 1분기 영업현금흐름은 약 489억원(별도기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4.5배 상승하며 영업현금흐름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당사는 대규모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영향으로 재무활동현금흐름의 부담으로 2013년말에는 4,461억원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4년 1분기 현재 2,079억원으로 약 53% 정도로 큰 폭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에 이익개선세가 지속되더라도 이와 관련된 재무부담은 일정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시고,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진중공업 별도 비누적 영업현금흐름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4분기 | 2013년 3분기 | 2013년 2분기 | 2013년 1분기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48,891 | -54,013 | -35,078 | -108,025 | 10,807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93,507 | -22,486 | -8,255 | -78,656 | 10,033 |
이자의 수취 | 2,087 | 1,724 | 3,218 | 2,050 | 3,323 |
배당금의 수취 | 285 | - | 6,216 | 552 | 42,942 |
이자의 지급 | -44,642 | -34,444 | -34,202 | -33,541 | -42,084 |
법인세 환급액(납부액) | -2,346 | 1,193 | -2,055 | 1,570 | -3,407 |
투자활동 현금흐름 | -4,413 | -54,341 | 25,045 | -3,098 | -299 |
재무활동현금흐름 | -282,689 | 171,457 | 37,654 | -21,291 | -145,367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238,211 | 63,103 | 27,621 | -132,414 | -134,859 |
2014년 1분기 결산 이후, 2014년 6월 16일 증권신고서 제출시점까지 당사 손익의 주요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 및 진행 중에 있는 인천 율도, 동서울터미널 등의 당사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개발이익 확보 및 일부매각이 실현된다면 당사의 영업수익성,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시기는 미정이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상선 및 특수선을 제작하는 조선부문, 관급-민간 도급공사를 비롯한 자체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건설부문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과 항만운영을 하는 기타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사의 2014년 1분기말 기준 매출액은 6,04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연간으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선부문 매출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액 기준 전체 외형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 1분기말 기준 조선부문과 건설부문의 매출 비중은 43.21%, 52.36%이며 조선업황과 건설업황의 악화가 지속되며 주력사업 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력사업이 아닌 기타부문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은 상선 및 특수선을 제작하는 조선부문, 관급-민간 도급공사를 비롯한 자체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건설부문 그리고 집단에너지사업과 항만운영을 하는 기타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사의 2014년 1분기말 기준 매출액은 6,044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연간으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부문의 업황침체 장기화 여파로 조선부문 매출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액 기준 전체 외형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조선부문은 2010년 이후 HHIC-Phil Inc.의 점진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업장의 수주잔량 감소가 더 빠른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조선부문의 매출액이 큰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부문별 실적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매출액 | 조선 | 261,170 | 43.21% | 207,686 | 37.83% | 1,091,834 | 43.17% | 1,135,488 | 44.54% | 1,430,434 | 49.47% |
건설 | 316,430 | 52.36% | 319,606 | 58.21% | 1,338,582 | 52.92% | 1,328,046 | 52.09% | 1,396,143 | 48.28% | |
기타 | 26,774 | 4.43% | 21,762 | 3.96% | 98,925 | 3.91% | 85,785 | 3.37% | 64,922 | 2.25% | |
총계 | 604,374 | 100.00% | 549,054 | 100.00% | 2,529,341 | 100.00% | 2,549,319 | 100.00% | 2,891,499 | 100.00% | |
영업이익 | 조선 | -11,904 | -59.88% | -20,275 | 139.73% | -49,088 | 70.56% | -6,914 | -13.07% | -43,563 | -48.70% |
건설 | 23,984 | 120.64% | -2,155 | 14.85% | -53,965 | 77.56% | 22,850 | 43.18% | 83,869 | 93.76% | |
기타 | 7,800 | 39.24% | 7,920 | -54.58% | 33,479 | -48.12% | 36,978 | 69.88% | 49,148 | 54.94% | |
총계 | 19,880 | 100.00% | -14,510 | 100.00% | -69,574 | 100.00% | 52,914 | 100.00% | 89,454 | 100.00% | |
금융수익 | 12,238 | - | 36,693 | - | 69,547 | - | 72,044 | - | 66,649 | - | |
금융비용 | 57,081 | - | 71,089 | - | 208,469 | - | 269,305 | - | 254,297 | - | |
당기순이익 | -24,926 | - | -49,558 | - | -190,193 | - | -53,214 | - | -96,920 | - | |
영업이익률 | 3.29% | -2.64% | -2.75% | 2.08% | 3.09% |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2014년 1분기말 기준 조선부문과 건설부문의 매출 비중은 43.21%, 52.36%입니다. 조선부문은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25.75% 증가하였으나 2011년 이후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 1분기말 기준 건설부문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0.99% 감소하였으며 조선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오던 건설부문의 영업이익이 2013년에는 영업손실로 크게 전환되었으며 이는 과거 최저가입찰제로 수주 받았던 일부 공사에 대한 실행률 조정에 따른 공사 손실충당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1분기말 기준 3.29%로 전년 동기대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연간으로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황 침체에 따른 조선부문의 계속된 실적 악화와 건설부문의 2013년도 영업적자 발생 등 주력사업 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주력사업이 아닌 기타부문의 영업이익이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의 조선부문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은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20.08%,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20.62%,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3.84%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조선부문에서는 3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도조선소의 경우, 상선부문은 2014년 1분기말 기준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며, 방산부문의 가동율도 71.6%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영도조선소에서 2013년 벌커선 11척과 컨테이너선 2척, 2014년 벌커선 2척을 수주하며 향후 상선부문의 조업은 재기될 예정이지만 업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주에 따른 실적 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며 향후에도 활발한 신규수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선부문 매출액 및 이익률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조선 부문 |
매출액 | 261,170 | 25.75% | 207,686 | -43.88% | 1,091,834 | -3.84% | 1,135,488 | -20.62% | 1,430,434 | -20.08% |
매출총이익 | -3,526 | - | -14,124 | - | -5,270 | - | 19,171 | - | -6,115 | - | |
영업이익 | -11,904 | - | -20,275 | - | -49,088 | - | -6,914 | - | -43,563 | - | |
매출총이익률 | -1.35% | 5.45%p. | -6.80% | -23.58%p. | -0.48% | -2.17%p. | 1.69% | 2.12%p. | -0.43% | -10.46%p. | |
영업이익률 | -4.56% | 5.20%p. | -9.76% | -24.22%p. | -4.50% | -3.89%p. | -0.61% | 2.44%p. | -3.05% | -10.08%p. |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2014년 1분기말 기준 조선부문 매출액은 2,61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5.75% 증가하였지만, 연간 매출액은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20.08%,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20.62%, 2012년 대비 2013년에는 3.84%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조선부문에서는 3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부문 품목별 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사업 부문 |
항 목 | 2014년 1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조선부문 | 신조선 | 291,852 | 132,599 | 941,941 | 1,003,758 | 1,373,365 |
특수선 | 32,366 | 63,153 | 221,510 | 126,737 | 248,223 | |
플랜트 | - | 11,771 | 31,902 | 21,840 | - | |
수리선 | 185 | 163 | 485 | 1,167 | - | |
계 | 324,403 | 207,686 | 1,195,838 | 1,153,502 | 1,621,588 |
주) 조선부문매출과 품목별 매출액의 합계의 차이는 내부거래 등으로 인함. (자료 :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2011년과 2012년 당사의 조선부문 수주가 감소하면서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선 등 주요 상선을 제작하는 신조선의 매출액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속 하락한 것이 조선부문 전체 매출액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조선부문 신규 수주 및 수주 잔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부문 선박별 신규 수주 실적] |
(단위 : 척) |
구분 |
2014년 06월13일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Container |
2 |
28 |
8 |
6 |
Tanker |
4 |
- | - | - |
Bulker |
2 |
11 |
- | - |
LPGC |
- |
8 |
- | - |
방 산 |
1 |
6 |
9 |
10 |
합 계 |
9 |
53 |
17 |
16 |
(자료 : 당사 제공) |
[조선부문 선박별 수주 잔량] |
(단위 : 척) |
구분 |
2014년 06월13일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Container |
37 |
42 |
24 |
22 |
Tanker |
4 |
- |
1 |
4 |
Bulker |
13 |
11 |
4 |
23 |
LPGC |
8 |
8 |
- |
- |
방 산 |
9 |
12 |
14 |
14 |
합 계 |
71 |
73 |
43 |
63 |
(자료 : 당사 제공) |
조선업황의 부진속에 당사는 신규 수주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013년 53척의 신규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기존 수주의 취소 및 계약금액 감소로 인한 수익성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구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기초공사계약잔액 |
3,064,099 |
1,649,353 |
3,641,326 |
5,046,494 |
신규 계약액 |
617,496 |
3,166,921 |
625,084 |
735,599 |
계약 변동 조정 |
-118,372 |
-660,341 |
-1,481,569 |
-710,333 |
합계 |
3,563,223 |
4,155,933 |
2,784,841 |
5,071,760 |
당기 수익 인식액 |
261,170 |
1,091,834 |
1,135,488 |
1,430,434 |
기말 공사계약잔액 |
3,302,053 |
3,064,099 |
1,649,353 |
3,641,326 |
(자료 :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2014년 1분기 당사는 약 1,184억원의 계약 변동 조정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계약 변동 조정으로 인한 수주잔고 감소는 2013년에 수주한 NSC사의 컨테이너선의 계약금액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당사는 약 2조 5822억원의 계약 변동 조정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계약 변동 조정으로 인한 수주잔고 감소는 CMA-CGM, NSC, YASA로부터 수주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의 계약이 선주사의 자금사정에 의한 수주를 취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조선업황의 부진이 지속된다면 새롭게 확보한 수주에 대한 취소 및 계약금액 감소로 인하여 당사의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도조선소 생산능력] |
구 분 | 생산능력 합계 |
구 분 | 기준 선종 | 연간 능력 |
호선GT | 최대 생산능력 |
---|---|---|---|---|---|---|
상선부문 | 895,800 GT | 2 DOCK | 3,400TEU | 6척/년 | 34,800 | 208,800 GT |
3 DOCK | 114K PC | 5척/년 | 63,800 | 319,000 GT | ||
4 DOCK | 180K B/C | 4척/년 | 92,000 | 368,000 GT | ||
방산부문 | 8,800 D/T | 1 탑재장 | 배수톤수 1,500톤급 | 2척/년 | - | - |
2 탑재장 | 배수톤수 1,500톤급 | 2척/년 | - | - | ||
3 탑재장 | 배수톤수 500톤급 | 6척/년 | - | - |
(자료 : 분기보고서) |
[영도조선소 가동율] |
구 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상선부문 | 실적 | 0 GT | 0 GT | 0 GT | 61,828 GT |
가동율 | 0.0% | 0.0% | 0.0% | 6.9% | |
방산부문 | 실적 | 1,575 D/T | 7,108 D/T | 4,890 D/T | 7,653 D/T |
가동율 | 71.6% | 80.8% | 55.6% | 87.0% |
(자료 : 분기보고서) |
영도조선소의 경우, 상선부문은 2014년 1분기말 기준 수주호선 전량 인도후 후속 확보물량이 없어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익성이 낮은 경비함 등 특수선을 제작하고 있는 방산부문의 가동율도 71.6%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영도조선소에서 2013년 벌커선 11척과 컨테이너선 2척, 2014년 벌커선 2척을 수주하며 향후 상선부문의 조업은 재기될 예정이지만 업황이 전반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주에 따른 실적 변동성은 커질 수 있습니다.
당사 영도조선소의 신규 수주 및 수주잔량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도조선소 신규수주 및 수주잔량 추이] |
(단위: 백만$, 억원) |
구 분 | 2014년 06월13일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척수 | 금액 | 척수 | 금액 | 척수 | 금액 | 척수 | 금액 | ||
신규수주 | 상선 | 2 | $114 | 13 | $718 | 2 | $163 | 0 | 0 |
방산 | 1 | 132 | 6 | 1,403 | 9 | 719 | 10 | 3,066 | |
합계 (원화환산) | 3 | 1,292 | 19 | 8,980 | 11 | 2,465 | 10 | 3,066 | |
수주잔량 | 상선 | 17 | $995 | 15 | $881 | 4 | $303 | 5 | $381 |
방산 | 9 | 3,927 | 12 | 4,631 | 14 | 3,707 | 14 | 4,516 | |
합계 (원화환산) | 26 | 14,051 | 27 | 13,928 | 18 | 6,952 | 19 | 8,910 |
주) 환산적용환율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1,153.3원/$ 1,071.1원/$ 1,055.3원/$ 1,017.5원/$ |
(자료 : 당사제공) |
영도조선소는 2014년 6월 13일 현재 총 26척 14,051억원의 수주잔량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4년 1분기말 기준 영도조선소의 수주잔량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도 조선소 수주잔량 상세내역] |
선종 | 척수 | GT | CGT | R/G Bank | 인도예정일 |
---|---|---|---|---|---|
9000TEU | 4 | 96,000 | 56,200 | 한국수출입은행 | 2014년~2015년 |
150K BC | 6 | 80,000 | 35,600 | 농협/외환은행/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2016년 |
180K BC | 7 | 94,000 | 36,600 | 외환은행/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2016년 |
상선 합계 | 17 | - | - | - | - |
항무지원정 외 8 | 9 | - | - | - | - |
(자료 : 당사 제공) |
영도 조선소 수주잔량 중 상선 13척 모두 2013년부터 신규 수주된 건으로 아직 건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주 잔량에 대한 소진 스케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중 현재 수주잔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선 13척의 수주 인도가 마무리 될 예정으로 향후에도 활발한 신규수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영도조선소 수주 잔량에 대한 소진 스케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도조선소 상선 수주잔량 소진예정 내역] |
(단위: 백만$) |
구 분 | 2014 | 2015 | 2016 | |||
---|---|---|---|---|---|---|
척수 | 금액 | 척수 | 금액 | 척수 | 금액 | |
기초 잔량 | 17 | $995 | 15 | $832 | 8 | $403 |
기중 인도 | 2 | $163 | 7 | $429 | 8 | $403 |
기말 잔량 | 15 | $832 | 8 | $403 | 0 | 0 |
(자료: 당사제공) |
라. 당사는 영도조선소의 좁은 야드 한계성을 극복하고 대형선 건조 가능 도크를 건설하여 선종의 다양화 및 대형화 등 세계 조선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2월 필리핀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필리핀 현지 법인 (HHIC-Phil Inc.)을 설립하였습니다. 수빅조선소는 2014년 1분기말 기준 54.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후속 수주 물량 미확보에 따른 물량 소진으로 2012년부터 가동률이 큰폭으로 감소한 이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빅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은21척이며 2013년 34척, 2014년 6척을 수주하였으며 향후 선박건조에 투입될예정이나 추가 신규 수주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수주로 인한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의 업황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규 수주 개선세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다시 HHIC-Phil Inc.에 대한 자금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영도조선소의 좁은 야드 한계성을 극복하고 대형선 건조 가능 도크를 건설하여 선종의 다양화 및 대형화 등 세계 조선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2월 필리핀 정부와 MOU를 체결하고 필리핀 현지 법인 (HHIC-Phil Inc.)을 설립하였습니다. 필리핀 수빅만 구 미해군기지내에 위치한 HHIC-Phil Inc.은 부지면적이 약 80만평에 달하며 필리핀 정부, Subic청으로 부터 8년간 법인세 면제,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등 관련 조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50년간 토지 무상 임대 후 25년 추후연장(연간임대료 141천 USD), 기술 인력 유출을 막는 대통령령 제정 등의 혜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2006년 2월 | 필리핀 현지 법인 설립 (HHIC-Phil Inc.) |
2006년 5월 | 수빅조선소 건설 착공 |
2007년 2월 | 교육훈련원 개설 (훈련생 입소 개시: 1월 8일) |
2007년 3월 | 최초 선박 착공 (조선소 건설과 선박생산 병행진행) |
2007년 12월 | 수빅조선소 1단계 완공 (5도크 완공) |
2008년 7월 | 수빅조선소 1호선 명명 인도 |
2009년 4월 | 수빅조선소 건설 완공 (6도크 완공) |
(자료 : 당사제공) |
[수빅조선소 전경] |
|
2014년 5월말 기준 HHIC-Phil Inc.의 인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HHIC-Phil Inc. 인력현황] |
(단위 : 명) |
한국인 | 필리핀 | 제3국인 | 합 계 | |
---|---|---|---|---|
관리 / 생산 | 406 | 18,156 | 55 | 18,617 |
기술 / 기타 | 58 | 2,406 | 0 | 2,464 |
계 | 464 | 20,562 | 55 | 21,081 |
(자료 : 당사제공) |
HHIC-Phil Inc.에서는 관리, 생산, 기술, 기타 부문을 합쳐 총 464명의 한국인과 20,562명의 필리핀인 그리고 55명의 제3국인을 비롯하여 총 21,08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빅조선소 도크현황] |
면적 | 2,739,000㎡ | ||
도크 및 시설 | 제 5 도크 | 370 x 100 x 12.5m 600ton 골리앗크레인 x 2 60ton 집크레인 x 2 |
Cape size BC Post-panamax FC Aframax Tanker |
제 6 도크 | 550 x 135 x 13.5m 600ton 골리앗크레인 x 2 60ton 집크레인 x 2 |
Mega-box FC VLCC |
|
안벽 | 4Km |
(자료 : 당사제공) |
[수빅조선소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
(단위 : 강재처리량, Ton) |
구 분 | 기준 선종 | 연간능력 (강재절단기준) |
강재처리량 | 최대 생산능력 |
---|---|---|---|---|
5 DOCK | 5,400TEU F/C | 10척/년 | 49,260 | 166,800 |
6,800TEU F/C | 52,350 | |||
9,000TEU F/C | 38,860 | |||
11,000TEU F/C | 11,480 | |||
38K LPG | 14,850 | |||
소계 | 166,800 | |||
6 DOCK | 5,400TEU F/C | 15척/년 | 67,680 | 316,020 |
6,900TEU F/C | 29,200 | |||
9,000TEU F/C | 213,200 | |||
38K LPG | 5,940 | |||
소계 | 316,020 | |||
기타 | Offshore(Calm Buoy) | 160 | 17,180 | |
철골공사 (NSRP, FAST TRACK) |
17,020 | |||
소계 | 17,180 | |||
계 | 25척/년 | 500,000 | 500,000 |
주) 연간 최대생산능력의 기간별 비율 산정 :
연간 생산능력 : 500,000 * 1 / 4 = 125,000
수빅조선소는 총 2개의 도크를 확보하고 있으며 강재처리량 기준으로 최대생산능력을 산출할 경우, 5도크는 166,800Ton, 6도크는 연간 316,020Ton 입니다. 향후 사업다각화를 위해 해양플랜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Offshore와 철골플랜트 제작을 위한 기타 생산능력은 17,180Ton으로 아직 미진한 규모입니다.
[수빅조선소 생산실적 및 가동율] |
(단위 : Ton) |
구 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상선부문 | 실적 | 68,567 | 298,952 | 244,272 | 434,277 |
가동율 | 54.9% | 59.8% | 48.9% | 86.9% |
(자료 : 분기보고서) |
수빅조선소는 2014년 1분기말 기준 54.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후속 수주 물량 미확보에 따른 물량 소진으로 2012년부터 가동률이 큰폭으로 감소한 이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빅조선소는 상선건조에 집중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는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도 건조할 수 있으며, 국내 대비 월등히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여 선가하락기에 수주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황의 어려움속에 2011년 6척에 이어 2012년에도 6척의 상선 신규 수주에 그치면서 수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3년에는 34척의 상선과 2014년 6척의 상선을 신규 수주하며 수주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빅조선소의 신규 수주 및 수주잔량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빅조선소 신규수주 및 수주잔량] |
(단위: 척, 백만USD, 억원) |
구 분 | 2014년 6월 13일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척수 | 금액 | 척수 | 금액 | 척수 | 금액 | 척수 | 금액 | |
신규수주 | 6 | $559 | 34 | $1,968 | 6 | $274 | 6 | $386 |
(원화환산) | 5,688 | 20,768 | 2,935 | 4,452 | ||||
수주잔량 | 45 | $2,808 | 46 | $2,603 | 25 | $1,655 | 44 | $3,663 |
(원화환산) | 28,571 | 27,469 | 17,727 | 42,245 |
주) $로 표시된 수치만 백만달러 적용, 당사 집계 |
주) 환산적용환율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
1,153.3원/$ 1,071.1원/$ 1,055.3원/$ 1,017.5원/$ |
(자료 : 당사제공) |
수빅조선소는 2014년 6월 13일 현재 총 45척 약 2조 8,571억원 규모의 수주잔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빅조선소의 수주잔량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빅 조선소 수주잔량 상세내역] |
선종 | 척수 | GT | CGT | R/G Bank | 인도예정일 | 건조상태 |
---|---|---|---|---|---|---|
3,800TEU | 4 | 41,286 | 27,100 | KDB | 2014년 | L/C(4) |
5,400TEU | 11 | 51,872 | 32,500 | KDB | 2014년~2015년 | L/C(5), K/L(4), S/C(2) |
6,800TEU | 3 | 69,810 | 42,500 | KDB | 2014년~2015년 | L/C(1), K/L(2) |
6,900TEU | 2 | 69,810 | 42,500 | KDB | 2015년 | S/C(1) |
9,000TEU | 7 | 96,000 | 56,200 | KEXIM | 2014년~2016년 | S/C(2) |
11,000TEU | 6 | 112,600 | 66,500 | KEXIM | 2015년~2016년 | - |
300K VLCC | 4 | 156,300 | 50,820 | KDB | 2016년~2017년 | - |
38K LPG | 8 | 25,800 | 21,580 | KDB | 2015년~2018년 | - |
합계 | 45 | - | - | - | - | L/C(10), K/L(6), S/C(5) |
(자료 : 당사제공) |
수빅조선소의 수주잔량 45척 중 현재 수빅조선소에서 건조중인 선박은 21척입니다. 3,800TEU는 4척, 5,400TEU는 11척, 6,800TEU는 3척 모두 건조중에 있으며 6,900TEU 는 2척 중 1척, 9,000TEU CONTAINER는 7척 중 2척이 건조중에 있습니다. 상기 표의 건조상태 중 L/C는 Launching(진수 단계) K/L 은 Keel Laying(도크에서 하부제작을 시작하는 단계), S/C은 Steel Cutting (강재 절단 단계)을 각각 의미합니다.
현재 수주 잔량에 대한 소진 스케쥴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빅조선소 수주잔량 소진예정 내역] |
(단위: 백만USD) |
구 분 | 2014년 6월 13일 | 2015년 | 2016년 | 2017년 | ||||
---|---|---|---|---|---|---|---|---|
척수 | 금액 | 척수 | 금액 | 척수 | 금액 | 척수 | 금액 | |
기초 잔량 | 45 | $2,808 | 33 | $2,224 | 17 | $1,206 | 5 | $270 |
기중 인도 | 12 | $584 | 16 | $1,018 | 12 | $936 | 5 | $270 |
기말 잔량 | 33 | $2,224 | 17 | $1,206 | 5 | $270 | 0 | 0 |
(자료: 당사제공) |
현재의 수주잔량이 2015년까지 선조 및 인도가 마무리되면 수주잔량의 67%가 소진될 예정이나 추가 신규 수주가 원할하지 않을 경우 수주로 인한 어려움은 지속될수 있습니다.
HHIC-Phil Inc.의 실적은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당기순이익을 유지하였으나 2014년 1분기에는 2012년과 2013년에 저가 수주한 호선들의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함에 따라 35억원의 영업손실과 9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2014년 1분기와 같이 향후 수주 회복에 따른 가동률이 상승하더라도 저가 수주한 호선들의 매출이 발생하면 HHIC-Phil Inc.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분기말 기준 HHIC-Phil Inc.의 요약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 재무제표] |
(단위: 백만원)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유동자산] |
998,196 |
896,888 |
547,109 |
746,041 |
[비유동자산] |
1,629,415 |
1,623,315 |
1,714,055 |
1,920,646 |
자산총계 |
2,627,611 |
2,520,203 |
2,261,164 |
2,666,687 |
[유동부채] |
1,135,698 |
1,140,090 |
921,380 |
1,185,758 |
[비유동부채] |
268,960 |
163,223 |
441,510 |
521,994 |
부채총계 |
1,404,658 |
1,303,313 |
1,362,890 |
1,707,752 |
[자본금] |
81,556 |
81,556 |
81,556 |
81,556 |
[주식발행초과금] |
1,139,325 |
1,139,325 |
799,425 |
953,515 |
[이익잉여금] |
15,673 |
25,371 |
8,087 |
-154,089 |
[기타자본항목] | -13,601 | -29,362 | 9,206 | 77,953 |
자본총계 |
1,222,953 |
1,216,890 |
898,274 |
958,935 |
매출액 |
216,786 |
840,086 |
972,241 |
1,142,733 |
영업이익 |
-3,539 |
38,820 |
34,259 |
43,469 |
당기순이익 |
-9,698 |
17,283 |
8,087 |
17,246 |
(자료 : 당사제공) |
2014년 1분기말 기준 HHIC-Phil Inc.의 장,단기 차입금은 약 8,113억원이고, 이중 단기차입금은 2,670억원이며, 장기차입금 중 1년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장기차입금은 2,109억원으로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총 차입금은 4,779억원입니다. 또한, HHIC-Phil Inc.의 차입금의 대부분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HHIC-Phil Inc.의 차입내역은 당사의 재무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조선업황의 부진이 지속될 경우 HHIC-Phil Inc.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HHIC-Phil Inc.의 추가 차입이 진행되거나 당사가 보유한 HHIC-Phil Inc. 미수채권의 회수가 늦어질 경우 당사의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HHIC-Phil Inc. 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HHIC-Phil Inc. 차입금 내역] |
거래처 |
차입과목 |
차입일 |
만기일 |
차입금(USD) |
차입금(억원) |
---|---|---|---|---|---|
Banco de Oro(SUBIC) |
단기차입금 |
2013.09.30 |
2014.09.25 |
$20,000,000 |
214 |
BPI(SUBIC) |
단기차입금 |
2013.09.30 |
2014.09.25 |
$10,000,000 |
107 |
단기차입금 |
2013.11.28 |
2014.09.30 |
$30,000,000 |
321 | |
METRO BANK SUBIC BRANCH |
단기차입금 |
2013.08.14 |
2014.08.08 |
$10,000,000 |
107 |
단기차입금 |
2013.08.16 |
2014.08.15 |
$50,000,000 |
534 | |
단기차입금 |
2013.09.16 |
2014.09.16 |
$50,000,000 |
534 | |
단기차입금 |
2013.12.06 |
2014.12.05 |
$50,000,000 |
534 | |
NH INVESTMENT & SECURITIES CO., LTD. |
단기차입금 |
2014.02.03 |
2015.02.03 |
$29,825,000 |
319 |
Korean Development |
장기차입금 |
2007.01.11 |
2015.01.11 |
$72,314,772 |
773 |
장기차입금 |
2008.01.10 |
2016.01.10 |
$35,707,350 |
382 | |
Metrobank |
장기차입금 |
2011.09.22 |
2014.09.22 |
$25,000,000 |
267 |
Banco De Oro(Subic) |
장기차입금 |
2011.12.20 |
2014.12.20 |
$100,000,000 |
1,069 |
BPI(SUBIC) |
장기차입금 |
2013.01.28 |
2016.01.28 |
$66,666,666.68 |
713 |
RCBC |
장기차입금 |
2013.08.28 |
2016.08.28 |
$50,000,000 |
534 |
장기차입금 |
2014.01.09 |
2017.01.09 |
$50,000,000 |
534 | |
Banco De Oro |
장기차입금 |
2014.01.28 |
2016.01.28 |
$40,000,000 |
428 |
NH Investment & |
장기차입금 |
2014.02.03 |
2016.02.03 |
$69,550,833 |
743 |
합계 |
$759,064,622 |
8,113 |
주)원화환산은 기준환율(2014/03/31일자 최초고시매매기준율: 1,068.80원/1USD)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입니다. |
(자료: 당사제공) |
당사는 지분투자와 같은 직접투자와 영업거래 채권 회수지연 등 운전자본부담을 통한 간접투자의 방법으로 HHIC-Phil Inc.에 투자를 진행하였고 HHIC-Phil Inc. 투자를 위한 자금소요의 상당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여 당사의 차입수준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HHIC-Phil Inc.에 대한 누적 재무부담] |
(단위: 백만원) |
유 형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지분투자누계(a) |
1,032,516 |
1,032,516 |
692,616 |
692,616 |
채권(b) |
442,093 |
417,022 |
675,846 |
536,000 |
채무(c) |
121,905 |
65,998 |
65 |
26,042 |
채권-채무((d=(b)-(c)) |
320,188 |
351,024 |
675,781 |
509,958 |
합계((e)=(a)+(d)) |
1,352,704 |
1,383,540 |
1,368,397 |
1,202,574 |
재무부담 순증 |
-30,836 |
15,143 |
165,823 |
-92,209 |
(자료: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2014년 1분기말 기준 당사는 HHIC-Phil Inc.에 대한 1조325억원의 지분투자와 4,421억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HHIC-Phil Inc.의 경영성과에 따라 미회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HHIC-Phil Inc.의 매출채권 중 2011년에 3,947억원, 2012년에 3,399억원을 출자전환 하였고 2013년 수주 호조로 인하여 일부채권이 회수 되기도 하였으나, 조선업의 업황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규 수주 개선세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다시 HHIC-Phil Inc.에 대한 자금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HHIC-Phil Inc. 영업현금흐름] |
(단위: USD)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33,495,734 | -85,836,398 | 135,348,522 | -62,254,804 |
HHIC-Phil Inc.의 영업현금흐름은 2011년 (-)현금흐름에서 2012년 (+)현금흐름으로 전환되기도 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 1분기 다시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로 인한 추가적인 운전자본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사의 미수채권 회수가 지연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HHIC-Phil Inc.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HHIC-Phil Inc.로부터 2.4%의 이자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HHIC-Phil Inc. 미수채권 잔액 및 회수 계획] |
(단위: 억원) |
미수채권잔액 | 연도별 회수계획 | |||
---|---|---|---|---|
2014년 1분기말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44,274 | 10,154 | 14,284 | 13,442 | 63,937 |
주)원화환산은 기준환율(2014/03/31일자 최초고시매매기준율: 1,068.80원/1USD)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입니다 |
(자료: 당사제공) |
마. 당사의 2014년 1분기말 기준 건설부문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3,16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240억원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0.99% 하락하였고 7.5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건설부문의 관급공사 발주환경이 악화되며 2010년 이후 신규수주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건설부문의 수익성이 감소한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관급공사 중심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건축공사도 대부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및 민자사업들로 구성되어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에 대한 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수주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부문 매출액 및 이익률 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건설 부문 |
매출액 | 316,430 | -0.99% | 319,606 | 44.90% | 1,338,582 | 0.79% | 1,328,046 | -4.88% | 1,396,143 | 5.88% |
매출총이익 | 36,148 | 84.23% | 19,621 | -5.91% | 34,217 | -68.65% | 109,152 | -33.56% | 164,281 | 84.23% | |
영업이익 | 23,984 | - | -2,155 | - | -53,965 | - | 22,850 | -72.76% | 83,869 | - | |
매출총이익률 | 11.42% | 5.28% | 6.14% | -3.31% | 2.56% | -5.66% | 8.22% | -3.55% | 11.77% | 5.00% | |
영업이익률 | 7.58% | 8.25% | -0.67% | -1.21% | -4.03% | -5.75% | 1.72% | -4.29% | 6.01% | 10.20% |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2014년 1분기말 기준 건설부문의 매출액은 3,164억원이고 영업이익은 240억원으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0.99% 하락하였고 7.5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건설부문의 연간 매출액의 큰 변동은 없지만 2011년 대비 2012년에는 영업이익이 72.76% 하락하였고, 2013년에는 54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건설부문 품목별 매출액 추이]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항 목 | 주요 제품 | 2014년 1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건설부문 | 토목공사 | 도로, 철도, 공항 등 | 97,893 | 103,240 | 414,065 | 574,440 | 608,491 |
건축공사 | 오피스, 물류시설 등 | 110,946 | 79,326 | 422,635 | 371,859 | 602,444 | |
플랜트공사 | 급유시설, 소각설비 등 | 56,610 | 131,273 | 384,864 | 354,098 | 152,742 | |
분양 | 주상복합, 아파트 등 | 50,982 | 15,444 | 126,695 | 51,261 | 37,650 | |
계 | 316,431 | 329,283 | 1,348,259 | 1,351,658 | 1,401,327 |
주) 건설부문 매출과 품목별 매출액의 합계의 차이는 내부거래 등으로 인함. (자료 :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항목별로 살펴보면 관급공사 발주환경이 악화되고 건설경기 침체 지속과 저가수주 등 시장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토목공사 부문과 건축공사 부문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당사가 정책적으로 육성 예정인 집단 에너지사업 및 발전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플랜트 공사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부문 신규 수주] |
(단위: 십억원) |
구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건 축 | 45 | 53% |
487 |
45% |
671 |
57% |
800 |
69% |
401 |
31% |
토 목 | 2 | 2% |
358 |
33% |
177 |
15% |
131 |
11% |
300 |
23% |
플랜트/해외 | 38 | 45% |
235 |
22% |
322 |
28% |
233 |
20% |
606 |
46% |
총 합 | 85 | 100% |
1,080 |
100% |
1,170 |
100% |
1,164 |
100% |
1,307 |
100% |
(자료 : 당사 제공) |
당사의 신규 수주 금액을 살펴보면, 2011년에 2010년 대비 11% 감소한 이후 연간 약 1.2조원 수준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부문의 관급공사 발주환경이 악화되며 2010년 이후 신규수주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건설부문의 수익성이 감소한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회수가 상대적으로 원활한 관급공사 중심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건축공사도 대부분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및 민자사업들로 구성되어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에 대한 노출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수주 변동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부문 수주잔량] |
(단위: 십억원) |
구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건 축 | 2,054 | 58% |
2,171 |
58% |
2,418 |
55% |
2,170 |
47% |
토 목 | 880 | 25% |
969 |
26% |
1,084 |
24% |
1,373 |
30% |
플랜트/해외 | 601 | 17% |
626 |
16% |
925 |
21% |
1,066 |
23% |
총 합 | 3,535 | 100% |
3,766 |
100% |
4,427 |
100% |
4,609 |
100% |
(자료 : 당사 제공) |
당사의 건설부문 수주잔고는 2013년에 2012년 대비 15% 감소한 이후 2014년 1분기말 기준 3.5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공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부문 주요 공사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 예정일 |
기본 도급액 |
완성 공사액 |
계약잔액 | 비고 |
국 내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 서남권 야구장 | 09-02-05 | 15-02-28 | 46,001 | 31,464 | 14,537 | 68% |
한국수력원자력(주) | 영광 원자력본부 대체사택 신축공사 | 10-08-02 | 15-03-14 | 42,909 | 29,444 | 13,465 | 69% | |
㈜한국종합기술 | 한국종합기술 강동사옥 신축공사 | 11-08-01 | 14-04-30 | 44,848 | 39,878 | 4,970 | 89% | |
진주초장1지구 도시개발 조합 | 진주초장1지구도시개발사업 | 11-10-13 | 14-09-08 | 52,407 | 28,570 | 23,837 | 55% |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이전사업 1공구 | 11-07-21 | 14-06-12 | 46,716 | 28,983 | 17,733 | 62%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파주운정 A1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 11-12-30 | 14-04-30 | 61,123 | 58,449 | 2,674 | 96% |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4공구 신축공사 | 12-03-23 | 15-02-05 | 44,537 | 20,999 | 23,538 | 47% |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심장뇌혈관병원 건립공사 | 12-05-01 | 14-06-30 | 35,177 | 15,586 | 19,591 | 44% | |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개발(주) | 송도국제화복합단지내 M1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 12-09-14 | 16-03-31 | 49,134 | 12,563 | 36,571 | 26% |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남양주 별내A12-1BL 아파트건설공사 10공구 | 12-09-28 | 14-10-26 | 29,299 | 21,319 | 7,980 | 73% | |
국군재정관리단 | 00사업 시설공사 | 12-10-16 | 14-08-15 | 59,593 | 17,854 | 41,739 | 30%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수원세류아파트건설공사 | 12-12-31 | 15-05-20 | 71,184 | 24,424 | 46,760 | 34% | |
수원애경역사㈜ | 수원민자역사증축공사 | 13-01-01 | 14-10-30 | 75,468 | 44,415 | 31,053 | 59% | |
LH공사 |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초,중학교 및 철도조차장 | 13-03-11 | 15-06-16 | 25,131 | 6,585 | 18,546 | 26% | |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 YRP사업 차량정비시설 통합본부 및 ADN 건설공사 | 13-04-01 | 15-01-15 | 28,633 | 6,552 | 22,081 | 23% |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립서울병원연구및부속시설공사 | 13-04-08 | 15-09-24 | 42,633 | 5,003 | 37,630 | 12% | |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2여객터미널땅파기(굴토)및파일공사 | 13-06-03 | 15-11-03 | 77,902 | 49,920 | 27,982 | 64% | |
주식회사 케이티엔지 | 남대문호텔신축공사 | 13-11-19 | 16-03-18 | 54,364 | 2,418 | 51,946 | 4% | |
SH공사 | 마곡지구 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13-12-26 | 16-06-01 | 61,922 | 1,279 | 60,643 | 2%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한미군기지 시설통합본부 | 13-12-16 | 15-11-23 | 23,462 | 424 | 23,038 | 2% |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 사곡지구농촌용수개발토목 | 00-12-13 | 14-12-31 | 30,465 | 30,465 | - | 100%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돌산-화태간연도교가설공사 | 04-10-26 | 14-12-30 | 105,100 | 83,564 | 21,536 | 80%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청라지구개발사업 | 07-01-09 | 14-05-31 | 40,110 | 39,543 | 567 | 99%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기장-장안 국도건설동사 | 07-04-06 | 14-11-30 | 61,340 | 50,325 | 11,015 | 82%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성남-여주 복선전철제8공구 | 07-05-09 | 15-12-20 | 59,578 | 49,725 | 9,853 | 83% | |
부산시지방국토관리청 | 김천-교리2국도건설공사 | 07-06-08 | 15-12-31 | 56,710 | 41,005 | 15,705 | 72%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 07-12-28 | 15-03-31 | 96,718 | 93,330 | 3,388 | 96% | |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 | 북항대교 | 07-04-01 | 14-04-11 | 80,863 | 75,203 | 5,660 | 93% | |
한국철도시설공단 | 경부고속철도 제6-4B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 08-12-08 | 14-06-07 | 25,236 | 25,234 | 2 | 99% |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제 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 08-12-29 | 15-12-29 | 78,594 | 57,138 | 21,456 | 73%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성남-여주 복선전철 3공구 | 09-03-26 | 15-03-31 | 31,872 | 22,249 | 9,623 | 70% |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제 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제1공구) | 09-03-31 | 16-03-30 | 79,686 | 60,152 | 19,534 | 75% |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제 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제4공구) | 09-03-31 | 16-03-30 | 82,622 | 53,866 | 28,756 | 65% | |
(주)우이트랜스 | 우이 신설 경전철 | 09-06-01 | 14-09-14 | 38,626 | 24,236 | 14,390 | 63% | |
한국도로공사 | 울산-포항 고속도로 11공구 | 09-06-29 | 15-12-31 | 80,476 | 60,850 | 19,626 | 76% | |
부산항만공사 |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부지 제 3공구 | 09-06-29 | 14-05-04 | 22,414 | 21,499 | 915 | 96% |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3공구 | 09-06-24 | 16-06-25 | 31,207 | 21,913 | 9,294 | 70%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장안-온산 2 국도건설공사 | 09-04-23 | 16-12-31 | 101,593 | 35,255 | 66,338 | 35%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울산-포항 복선전철 5공구 | 09-06-18 | 14-04-18 | 88,234 | 42,984 | 45,250 | 49% | |
한국철도시설공단 | 호남고속철도 4-4공구 | 09-09-30 | 14-06-30 | 115,048 | 111,659 | 3,389 | 97% | |
부산교통공사 | 부산지하철 다대구간 2공구 | 09-11-01 | 14-10-08 | 39,087 | 27,793 | 11,294 | 71% |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 09-11-09 | 15-08-09 | 41,383 | 12,325 | 29,058 | 30% | |
한국철도시설공단 | 호남고속철도 2-3공구 노반시설공사 | 09-12-28 | 14-04-27 | 31,944 | 31,788 | 156 | 99%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 | 10-09-15 | 18-08-03 | 32,903 | 16,212 | 16,691 | 49% | |
한국철도시설공단 |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 1공구 | 10-11-19 | 15-06-30 | 59,386 | 42,109 | 17,277 | 71% | |
한국농어촌공사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2공구 매립공사 | 11-12-16 | 14-09-30 | 28,302 | 28,254 | 48 | 99%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성남-여주복선전철 부발차량기지 | 12-12-05 | 16-05-31 | 23,480 | 4,799 | 18,681 | 20% | |
인천시 강화군 | 삼산연륙교 건설사업 | 13-03-08 | 17-08-13 | 30,446 | 4,755 | 25,691 | 16%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2공구 | 13-04-23 | 16-07-21 | 103,854 | 14,770 | 89,084 | 14% | |
해양수산부 인천해양항만청 | 영종도2단계준설토투기장호안축조공사 | 13-08-21 | 17-03-20 | 57,592 | 9,894 | 47,698 | 17% |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 송도공유수면매립공사 11-2 | 13-12-02 | 16-11-30 | 50,760 | 913 | 49,847 | 2% | |
대륜발전 | 양주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 | 09-12-30 | 14-04-30 | 418,456 | 398,100 | 20,356 | 95% | |
북항아이브리지(주) | 북항대교 강교제작 | 10-07-01 | 14-04-11 | 35,570 | 33,452 | 2,118 | 94% | |
현대제철(주) | 현대제철 코크스설비 3호기 공사 | 11-03-03 | 14-06-30 | 80,707 | 75,736 | 4,971 | 94% | |
한국동서발전(주) | 당진화력 9,10석탄취급설비현장 | 12-02-24 | 15-12-31 | 153,250 | 82,756 | 70,494 | 54% | |
한국남부발전(주) | 하동화력 제2저탄장 석탄취급설비현장 | 12-12-27 | 14-12-31 | 63,800 | 29,749 | 34,051 | 47% | |
포스코건설 | 안산복합화력 HRSG 및 철골제작설치공사 | 13-02-04 | 14-10-31 | 20,328 | 19,535 | 793 | 96% | |
한국전기연구원 |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주설비공사 | 13-07-02 | 15-06-30 | 23,453 | 3,233 | 20,220 | 14% | |
별내에너지 | 열연계배관공사(진건,갈매,노원) | 14-01-01 | 15-12-31 | 43,523 | 1,238 | 42,285 | 3% | |
해 외 | PNR | Northrail-Southrail | 07-06-29 | 10-08-31 | 35,922 | 28,959 | 6,963 | 81% |
MCA-P | MCC cp-4 | 11-12-22 | 14-09-07 | 32,767 | 5,052 | 27,715 | 15% | |
MOTC | AL DUQM AIRPORT PROJECT PKG#2 | 11-01-18 | - | 109,077 | 106,917 | 2,160 | 98% | |
기 타 | 조달청 외 | 도급액 200억미만공사 | - | - | 420,871 | 201,231 | 219,640 | - |
합 계 | - | - | 4,215,796 | 2,625,894 | 1,589,902 | - |
주) 도급액 200억원 이상이며 착공 후 진행 중인 공사만을 표기함(미착공현장 제외) |
(자료: 분기보고서) |
당사의 건설부문 주요 재고자산은 완성주택, 용지, 미완성주택으로 분류되며 재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부문 주요 재고 현황] |
(단위: 백만원) |
완성주택 |
기초 |
증가 |
감소 |
잔액 |
---|---|---|---|---|
2011년 |
65,948 |
3,398 |
43,861 |
25,485 |
2012년 |
25,485 |
27,027 |
43,204 |
9,308 |
2013년 |
9,308 |
93,924 |
97,181 |
6,051 |
2014년 1분기 |
6,051 |
37,785 |
38,594 |
5,242 |
용지 |
기초 |
증가 |
감소 |
잔액 |
---|---|---|---|---|
2011년 |
5,126 |
76,533 |
581 |
81,078 |
2012년 |
81,078 |
1,115 |
8,143 |
74,050 |
2013년 |
74,050 |
348,109 |
28,099 |
394,060 |
2014년 1분기 |
394,060 |
- |
11,298 |
382,762 |
미완성주택 |
기초 |
증가 |
감소 |
잔액 |
---|---|---|---|---|
2011년 |
639 |
13,393 |
4,415 |
9,617 |
2012년 |
9,617 |
44,193 |
18,873 |
34,937 |
2013년 |
34,937 |
80,762 |
65,557 |
50,142 |
2014년 1분기 |
50,142 |
21,331 |
26,487 |
44,986 |
당사의 재고자산 중 완성주택의 경우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14년 1분기말 기준완성주택은 총 11채로 이와 관련한 재고자산의 감액위험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완성주택의 경우 2012년부터 잔액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사가 시공과 분양을 함께 진행한 진주 초장아파트 분양공사와 관련한 것으로 분양률의 진행에 따라 매출인식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2014년 6월 13일 기준 당사의 진주 초장아파트 전체 분양률은 약 84.2% 수준입니다.
바. 당사는 수빅조선소 투자의 상당부분을 외부차입에 의존하였으며 글로벌 위기에 따른 조선시황 침체가 더해지며 차입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1분기말 연결 기준 계상 중인 차입금은 총 3조 5,377억원으로 동 기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315억원으로 단기성 차입금의 15.52%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단기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14년 1분기 연결기준 계상 중인 차입금은 총 3조 5,377억원으로 수빅조선소 투자를 계기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1년 연결기준 총 차입금 대비 8.5% 수준 하락하였습니다. 2014년 1분기말 기준 총차입금 의존도 및 순차입금 의존도가 54.09%, 49.02%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저하된 현금창출력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연결기준 차입금 및 증감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4년 1분기(A) | 2013년 | 2012년 | 2011년 (B) | 증감(A-B) |
---|---|---|---|---|---|
단기차입금 | 571,912 | 534,025 | 354,648 | 410,598 | 161,314 |
유동성장기부채 | 1,563,953 | 1,924,102 | 1,351,456 | 1,160,752 | 403,201 |
단기소계 | 2,135,865 | 2,458,127 | 1,706,104 | 1,571,350 | 564,515 |
사채 | 502,351 | 521,461 | 1,219,866 | 1,616,385 | -1,114,034 |
장기차입금 | 899,472 | 793,546 | 777,392 | 677,057 | 222,415 |
장기소계 | 1,401,823 | 1,315,007 | 1,997,258 | 2,293,442 | -891,619 |
차입금합계 | 3,537,688 | 3,773,134 | 3,703,362 | 3,864,792 | -327,104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331,532 | 590,556 | 731,662 | 854,074 | -522,542 |
순차입금 | 3,206,156 | 3,182,578 | 2,971,700 | 3,010,718 | 195,438 |
총자산 | 6,540,153 | 6,683,379 | 6,585,093 | 7,036,680 | -496,527 |
(자료: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2014년 1분기말 연결기준 현재 당사의 단기성 차입금은 2조 1,359억원 수준이며, 장기성 차입금은 1조 4,018억원 수준으로 차입금 만기구조가 단기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4년 1분기말 장기차입금이 2011년 대비 33% 수준 증가한 데 반해, 단기차입금은 이보다 7%p 높은 40% 증가 속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4년 1분기말 기준 3,315억원으로 단기성 차입금의 15.52%에 불과하여 유동성 위험에 당면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별도기준 차입금 내역] |
(단위: 백만원) |
거래처 | 차입과목 | 차입일 | 만기일 | 차입금 | 비고 |
---|---|---|---|---|---|
하나은행 | 장기일반대 | 2011-09-26 | 2014-09-26 | 50,000 | |
단기일반대 | 2010-11-05 | 2014-05-05 | 64,496 | ||
우리은행 |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ABL | 2013-07-01 | 2018-07-01 | 20,000 | |
장기일반대 | 2012-06-28 | 2015-06-29 | 50,000 | ||
장기외화대 | 2013-01-20 | 2015-01-20 | 48,096 | $45,000,000 | |
장기외화대 | 2008-05-14 | 2014-05-14 | 32,064 | $30,000,000 | |
산업은행 |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ABL | 2013-07-01 | 2018-07-01 | 100,000 | |
인천사업소 담보부대출 ABL | 2013-12-06 | 2016-12-06 | 130,000 | ||
외화시설자금 | 2006-08-08 | 2014-08-08 | 10,688 | $10,000,000 | |
외화시설자금 | 2012-05-12 | 2014-05-12 | 106,880 | $100,000,000 | |
농협은행 | 단기회전대 | 2012-09-21 | 2014-09-05 | 50,000 | |
단기일반대 | 2011-02-23 | 2015-02-23 | 90,000 | ||
선박건조자금대출(1차) | 2007-05-31 | 2018-04-10 | 10,291 | $9,628,800 | |
선박건조자금대출(2차) | 2007-05-31 | 2018-12-29 | 11,099 | $10,384,750 | |
국민은행 | 단기일반대 | 2012-04-02 | 2014-04-02 | 32,000 | |
단기일반대 | 2011-02-23 | 2015-02-23 | 34,000 | ||
장기일반대 | 2011-05-24 | 2014-05-24 | 45,000 | ||
주택기금대(김해) | 1991-11-22 | 2016-11-22 | 881 | ||
주택기금대(부산) | 1969-02-29 | 2021-02-28 | 738 | ||
장기외화대 | 2006-06-02 | 2014-06-01 | 26,720 | $25,000,000 | |
장기외화대 | 2008-03-24 | 2014-03-22 | 21,376 | $20,000,000 | |
외환은행 |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ABL | 2013-07-01 | 2018-07-01 | 20,000 | |
제1금융권(은행권) 차입합계 (총차입금 대비 비율) | 954,330 (35.69%) | ||||
회사채 합계 | 1,223,440 (45.76%) | ||||
NH농협증권 | Term-Loan | 2012-08-20 | 2014-08-20 | 106,880 | $100,000,000 |
한국투자증권 | Term-Loan | 2012-09-03 | 2014-09-03 | 106,880 | $100,000,000 |
KDB생명 |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ABL | 2013-07-01 | 2018-07-01 | 10,000 | |
KDB캐피탈 | 인천사업소 담보부대출 ABL | 2013-12-06 | 2016-12-06 | 20,000 | |
건설공제조합 | 단기운영대 | 2014-01-02 | 2014-12-31 | 23,600 | |
대한주택보증 | 장기운영대 | 1999-09-30 | 2021-09-30 | 8,639 | |
에이치에이알제일차 | 장래매출채권 유동화 ABCP | 2013-07-01 | 2018-04-01 | 150,000 | |
에이치아이엘제일차 | 인천사업소 담보부대출 ABCP | 2013-12-06 | 2016-12-06 | 50,000 | |
지엠비와이제일차 | 인천사업소 담보부대출 ABCP | 2013-12-06 | 2016-12-06 | 20,000 | |
기타 차입금 합계 | 495,999 (18.55%) | ||||
차 입 금 합 계 | 2,673,768 |
주)외화 차입은 2014년 1분기말 기준환율 (1,068.80원/1USD)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입니다. |
(자료: 당사집계자료) |
2014년 1분기말 기준 한진중공업 별도기준 총 차입금은 약 2조 6,670억원 규모로 총 차입금 중 제1금융권 차입금은 36%, 사채는 46%, 기타 차입금이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상환 사채 잔액은 1조 2,234억원이며, 현재 채권시장의 양극화(우량등급 회사채는 낮은 금리로 조달이 원활하고, 상대적으로 비우량등급 회사채는 높은 금리로도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로 차환발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미상환 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상환사채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이자율 | 만기일 | 비고 |
---|---|---|---|---|---|
133회 공모사채 | 2011-05-27 | 150,000 | 5.15% | 2014-05-27 | |
134회 공모사채 | 2011-08-17 | 150,000 | 5.25% | 2014-08-17 | |
137회 공모사채 | 2011-11-15 | 150,000 | 5.95% | 2014-11-15 | |
138회 공모사채 | 2012-01-19 | 120,000 | 6.10% | 2015-01-19 | |
140회 공모사채 | 2012-06-08 | 200,000 | 5.30% | 2015-06-08 | |
141회 공모사채 | 2012-08-03 | 53,440 | 3M Libor + 3.50% | 2015-08-03 | USD 50,000,000 |
142회 사모사채 | 2013-02-25 | 50,000 | 6.60% | 2015-02-25 | |
143회 사모사채 | 2013-05-09 | 50,000 | 5.47% | 2014-05-09 | |
144회 사모사채 | 2013-09-24 | 30,000 | 6.25% | 2014-09-24 | |
145회 사모사채 | 2013-10-21 | 100,000 | 5.94% | 2016-10-21 | |
147회 사모사채 | 2014-01-10 | 100,000 | 6.53% | 2017-01-10 | |
148회 사모사채 | 2014-01-29 | 20,000 | 6.33% | 2015-01-29 | |
149회 사모사채 | 2014-02-24 | 50,000 | 6.41% | 2017-02-24 | |
합계 | 1,223,440 |
주)외화 차입은 2014년 1분기말 기준환율 (1,068.80원/1USD)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입니다. |
(자료: 당사제공) |
당사가 제시한 5월 결산기준 총차입금의 약 30%인 7,567억원의 차입금이 연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며, 향후 2년 내에는 총 차입금의 약 70%인 1조 7,126억원의 차입금이 만기 도래할 예정입니다. 연내 도래하는 차입금 중 은행권 차입금은 1,980억원 (26%), 회사채는 3,300억원 (44%), 기타차입금은 2,287억원 (30%) 입니다.
[차입금 상환스케줄] |
(단위: 백만원) |
연도 | 은행권 차입 | 회사채 | 기타차입금 | 합계 |
---|---|---|---|---|
2014년 상반기 | 26,091 | - | - | 26,091 |
2014년 하반기 | 171,902 | 330,000 | 228,705 | 730,607 |
2014년 총합 | 197,993 | 330,000 | 228,705 | 756,698 |
비율 | 26.2% | 43.6% | 30.2% | 100.0% |
2015년 | 444,010 | 491,080 | 20,785 | 955,875 |
2015년 이후 | 13,845 | 250,000 | 507,069 | 770,914 |
차입금 합계 | 655,848 | 1,071,080 | 756,559 | 2,483,487 |
(자료: 2014년 5월 결산기준 당사집계자료) |
당사는 연내 만기가 도래하는 7,569억원 중 은행권 차입 등은 만기연장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약 55% 수준인 4,200억원 수준이 상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당사의 차입금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차입금 만기 대응방안] |
(단위: 억원) |
구 분 | 만기일 | 금액 | 대응방안 |
---|---|---|---|
공모회사채 |
2014-08-17 | 1,500 | 본 건 유상증자(약 2,450억원) 추진 |
2014-11-15 | 1,500 | 남영빌딩, R&D센터 자산유동화(sale&lease back) 1,497억원 추진 중 ('14.7월 예정) | |
기 타 | 2분기 | 97 | - 암남동부지 850억원 매각 완료(계약금 15% 입금완료, 잔금 85% '14.12월 예정) - 동서울터미널 유동화 약 2,000억원 예정 ('14.6~7월 예정) - 인천율도 창고임대부지(2차) 약 1,006억원 매각 예정 |
3분기 | 1,084 | ||
4분기 | 12 | ||
합 계 | 4,193 | 약 7,676억원 |
(자료: 2014년 5월 결산기준 당사집계자료) |
현재 진행 중인 유상증자 및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하여 연내 차입금 대응이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은행과의 만기연장 협의 실패 및 보유 부동산 매각일정 등이 지연되는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주요 사업부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현금 창출력이 저하된 가운데 차입증가로 재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사는 보유 부동산 개발을 통한수익성 확보 및 일부 부지 매각을 통한 유동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현재 계획 중인 부지개발 및 부동산 매각을 통한 정확한 수익을 현재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주요 사업부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현금 창출력이 저하된 가운데 차입증가로 재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보유 부동산 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 및 일부 부지 매각을 통한 유동성 제고를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까지의 자구계획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일천율도부지 733억원을 포함하여 1,434억원을 조달하였으며, 2013년 중에는 부산신항만 지분 808억원을 포함하여 1,336억원의 자산을 매각하였으며, 2014년에는 암남동부지 매각을 완료하여 850억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요자산 매각실적] |
년도 | 구분 | 매각금액(억원) |
---|---|---|
2012년 | 인천율도부지 | 733 |
상계동 부지 | 112 | |
부산신항배후부지 | 77 | |
일산유원지 | 79 | |
메리츠화재 주식 | 286 | |
제주 칼호텔 부지 | 147 | |
소계 | 1,434 | |
2013년 | 상계동 부지 | 90 |
암남동부지(토지보상) | 31 | |
용인경전철 지분 | 162 | |
부산신항만 지분 | 808 | |
기타 | 244 | |
소계 | 1,335 | |
2014년 | 암남동부지(북측) |
256 |
암남동부지(북측) |
594 |
|
소계 | 850 | |
합계 | 3,619 |
자료 : 한기평 |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하기 2건의 부동산은 당사의 재무융통성을 보완해 주고 있으며, 모두 담보설정이 되어있지 않아 회사의재무상황을 고려하여 담보 대출 또는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보유 주요 부동산 현황] |
(단위: m², 십억원) |
구 분 | 영도조선소 | 다대포공장 |
인천북항(율도)부지 |
동서울터미널 |
부산암남동 |
합계 |
---|---|---|---|---|---|---|
254,443 (7.7만평) |
178,074 (5.4만평) |
2,012,345 |
40,169 |
47,782 (1.4만평) |
3,096,658 (76.7만평) |
|
장부가 (재평가) | 260 | 124 |
938 |
281 |
94 | 1,867 |
공시지가 (2013) | 232 | 121 |
1,396 |
209 | 60 | 2,019 |
비고 | 매각 고려사항 아님 | 매각 고려사항 아님 | 매각진행중 | 매각진행중 | 매각완료 |
자료 : 당사제시 주1) 장부가 재평가 시점은 2008년 12월 기준임 |
당사의 주요 부동산 중 하나였던 암남동 부지의 경우, 북측부지 및 남측부지가 올해 2월, 4월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계약금으로 128억은 수취하였으며, 12월에 잔금 723억원 수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내 매각을 고려 중인 부동산은 인천 율도부지의 창고임대부지(2차) 및 동서울터미널을 활용한 유동화, 남영동빌딩과 중앙동 R&D센터를 활용한 Sales&Lease Back 등을 감안시 연내 7,700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진행 현황] |
(단위: m², 억원) |
대상물건 |
상세 |
면적 |
장부가액('13년말) |
현황 |
(예상) |
추진현황 |
---|---|---|---|---|---|---|
인천 율도부지 |
자동차물류단지 |
123,028㎡ |
579 |
매각 진행중 |
1,414 |
용도변경(LED단지->물류단지) 추진 및 매수자 협상 중 |
창고임대부지(1차) |
86,677㎡ |
408 |
매각 진행중 |
890 |
보세창고(18개동)준공 및 보세업체 임치완료(’13.9월) 동별 필지분할 추진중 (인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3/10) 현재매수자(창고임차인)와 매각 협상중 |
|
창고임대부지(2차) |
110,853㎡ |
521 |
매각 진행중 |
1,006 |
필지 분할 추진중 (인천시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3/10) 필지분할 후 매각추진예정 |
|
상업용지 (창고형할인마트) |
29,091㎡ |
180 |
매각 검토중 |
528 |
매각 검토중 |
|
상업용지 |
39,669㎡ |
245 |
매각 검토중 |
720 |
매각 검토중 |
|
암남동 부지 |
토지보상 |
2,272㎡ |
46 |
매각 완료 ('13.5월) |
31 |
최종매각대금 : 850억원 (계약금15%입금완료,잔금85%'14.12월예정) |
북측부지 |
13,686㎡ |
268 |
매각 완료 ('14.2월) |
256 |
||
남측부지 |
31,772㎡ |
651 |
매각 완료 ('14.4월) |
594 |
||
동서울터미널 |
유동화 (담보대출-'14.6~7월) (전세보증금-'15.6월) |
36,704㎡ |
2,954 |
유동화 후 매각진행중 |
2,300 |
담보대출 2,000억원 '14년 6월 실행 유동화(부동산펀드 전세권 설정) 후 매각 추진 전세보증금 2,300억원 '15년 6월 실행 → 담보대 2,000억원 즉시상환 |
남영동빌딩 |
유동화(S&LB) |
2,633.7㎡ |
848 |
매각 진행중 |
1,300 |
자산유동화(Sale & lease back) 추진 중 '14년 7월 완료 예정 |
중앙동R&D센터 |
유동화(S&LB) |
1,653.5㎡ |
406 |
매각 진행중 |
360 |
|
감만동연수원 |
매각 |
- |
74 |
매각 검토중 |
90 |
|
계 |
|
|
7,180 |
|
9,489 |
|
자료 : 당사제시 |
인천율도부지 총 75만평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인 31만평은 준공업지역(28.3만평) 및 일반상업지역(2.8만평)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인천시에 13만평을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2012년 1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2012년 9월 실시계획 인가, 2012년 10월 기반시설 착공식을 마쳤으며 2014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항만부지 29.8만평은 자연녹지지역(11.1만평) 및 일반공업지역(18.6만평)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항만부지의 경우 2013.3월 도시관리계획(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되었고 2014.8월 실시계획 인가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세부 개발 계획은 현재 미수립된 상태이며, 따라서 향후 부지개발 및 매각을 통한 수익을 현 시점에서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사 보유부지에 대한 평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율도부지 예상 금액] |
(단위: 억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 항만부지 | 계 | ||
---|---|---|---|---|
일반상업 (28,094평) |
준공업 (283,024평) |
자연녹지 (111,895평) |
일반공업 (186,817평) |
|
1,572억원 | 10,928억원 | 1,945억원 | 5,188억원 | 19,633억원 |
※ 기부채납 예정부지(82,381평) 미 포함 (1) 일반상업지역 평당 단가 : 5,595천원/평 (2012.3 감정평가 기준) (2) 준공업지역 평당 단가 : 3,861천원/평 (2012.3 감정평가 기준) (3) 자연녹지지역 평당 단가 : 1,738천원/평 (2009.9 개발이익협의시 적용단가) (4) 일반공업지역 평당 단가 : 2,777천원/평 (2011.12 임광 항만부지 감정평가액) |
(자료 : 당사 제시) |
당사는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동서울 터미널의 노후화 및 이용객 편익증대를 위한 개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에 의하면 지하3층~지상7층인 현재 건물을 지하5층~지상40층으로 증축하여 연면적을 현재의 약 6배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며 터미널 외에도 대형마트, 숙박시설, 업무시설, 영화권, 웨딩홀, 의류, 식당 등이 입점한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은 현재 사업 구상 초기 단계로 확정된 사항은 없는 상황이며 실질적인 운영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여 불확실성이 크며 당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자금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서울 터미널 부지 장부가 세부내역] |
구 분 | 면적(㎡) | 매각예상가 (건물장부가액 포함) |
비 고 | |
---|---|---|---|---|
동서울터미널 부지 (토지 + 건물) |
토지 | - | 281,821백만원 | 예상토지가 및 건물장부가액 적용 |
건물 | - | 17,736백만원 | ||
소계 | 40,169 | 299,557백만원 |
(자료 : 당사 제시) |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의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며, 매각일정 및 매각금액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2014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제공한 채무보증 금액은 원화 환산 약 1조 7,735억원이며 이는 당사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분간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보증 중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수관계자인 HHIC-Phil Inc.에 대한 보증으로 2014년 1분기말 기준 1조 6,198억원 가량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HHIC-Phil Inc.이 수주계약별로 RG(선수금환급보증)를 발급받는 경우, 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해 모회사로서 제공하는 보증입니다. |
2014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제공한 채무보증 금액은 원화 환산 약 1조 7,735억원이며 이는 당사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10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당분간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PF대출 지급보증은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한 대출상환으로 잔액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주택사업 및 SOC관련 지급보증과 특수관계자 관련보증은 2013년 대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채무보증내역] |
(단위 : 백만원) |
제공내역 | 2014년 1분기 | 원화환산 | 2013년 | 2012년 |
---|---|---|---|---|
PF 대출 보증 | 36,270 | 36,270 | 59,648 | 172,488 |
기타 주택사업 및 SOC | 106,785 | 106,785 | 96,787 | 303,224 |
특수관계자 관련보증 (HHIC-Phil Inc.) |
12,000 | 1,619,769 | $1,335,135,221 | $1,143,955,786 |
$1,347,941,031 | ||||
Php7,000,000,000 | Php7,000,000,000 | Php7,000,000,000 | ||
특수관계자 관련보증 (HHIC-Hong Kong Ltd.) |
$10,000,000 | 10,688 | $10,000,000 | $51,000,000 |
합계 | 155,057 | 1,773,512 | 156,435 | 475,711 |
$1,357,941,031 | $1,345,135,221 | $1,194,955,786 | ||
Php7,000,000,000 | Php7,000,000,000 | Php7,000,000,000 |
주)외화 차입은 기준환율 (2014/03/31일자 최초고시매매기준율: 1,068.80원/1USD, 23.87원/1PHP)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입니다 |
(자료: 당사제공) |
기타 주택사업 및 SOC관련 보증은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신축사업 A2 및 A3 블럭 등에 대한 일반분양자 중도금 대출 농지보전부담금(세금) 분할납부 연대보증입니다. 특수관계자인 HHIC-HongKong Ltd. 관련 보증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인 HHIC-HongKong Ltd.의 LC개설에 대해 모회사로서 제공한 보증으로, LC한도 자체가 보증 실잔액입니다. 현재 외환은행에 개설된 LC가 기말 현재 유지되고 있으며 수수료 0.19%는 만기 또는 연말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관련보증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제공받는 자 | 보증상대처 | 보증금액 | 보증내역 |
---|---|---|---|
HHIC-Phil Inc. | 한국수출입은행 등 | 730,186 | 선수금 환급 보증 |
METRO BANK 등 | 798,492 | 차입금 보증 | |
Hana Bank 등 | 79,091 | 수입신용장 한도 보증 | |
Woori Bank | 12,000 |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 보증 | |
합계 | 1,619,769 | 수입신용장 한도 보증 | |
HHIC-HongKong Ltd. | Korea Exchange Bank | 10,688 | 수입신용장 한도 보증 |
합 계 | 1,630,457 |
(자료: 분기보고서) |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수관계자인 HHIC-Phil Inc.에 대한 보증으로 2014년 1분기말 기준 1조 6,198억원 가량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HHIC-Phil Inc.에 제공한 보증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인 HHIC-Phil Inc.이 수주계약별로 RG(선수금환급보증)를 발급받는 경우 선수금환급보증에 대해 모회사로서 제공하는 보증입니다. 현재 수출입은행 등 2개 은행으로부터 49건의 RG가 발급된 상태이며, 한도액은 1,429,972백만원로 수수료 0.095%는 만기 또는 연말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수입신용장 등 한도에 대한 모회사보증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인 HHIC-Phil Inc.의 LC개설에 대해 모회사로서 제공한 보증으로, LC한도 자체가 보증 실잔액입니다.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에 개설된 LC, 외담대 약정이 현재 유지되고 있으며 수수료 0.19%는 만기 또는 연말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금 및 Syndicated Term Loan에 대한 보증은 조선업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인 HHIC-Phil Inc.의 필리핀 현지 및 국내 금융기관 차입에 대해 모회사로서 제공한 보증으로 수수료 0.19%는 만기 또는 연말에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은행의 Syndicated Term Loan에 대한보증으로 2014년 1분기말 기준 60~80%이상의 상환율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HHIC-Phil Inc.의 산업은행 Syndicated Loan 상환스케쥴] |
산업은행 Syndicated Loan (USD 200,000,000) | |
---|---|
2014년 1분기말 잔액 | $36,363,636 |
상환 비율 | 81.82% |
최종상환일 | 2015-01-10 |
산업은행 Syndicated Loan (USD 200,000,000) | |
---|---|
2014년 1분기말 잔액 | $36,363,636 |
상환 비율 | 81.82% |
최종상환일 | 2015-01-10 |
산업은행 Syndicated Loan (USD 100,000,000) | |
---|---|
2014년 1분기말 잔액 | $36,363,600 |
상환 비율 | 63.64% |
최종상환일 | 2016-01-09 |
(자료: 당사제공) |
또한 당사가 2014년 1분기말 기준으로 금융약정 등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등에 담보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은 약 6,924억원으로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담보제공자산 | 2014년 1분기 | 2013년 | ||||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담보권자 | 장부금액 | 담보설정금액 | 담보권자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44,891 | 149,129 | 국민은행 등 | 144,753 | 148,991 | 국민은행 등 |
종속기업,관계기업투자(*1) | 110,530 | 108,571 | 산업은행 등 | 110,530 | 108,571 | 산업은행 등 |
토지(*2) | 373,090 | 271,397 | 산업은행 | 373,090 | 270,082 | 산업은행 |
항만시설사용권 | 63,926 | 8,000 | 국민은행 | 68,459 | 8,000 | 국민은행 |
합계 | 692,437 | 537,097 | - | 696,832 | 535,644 | - |
주)(*1) 종속회사인 (주)대륜에너지와 관계회사인 (주)대륜발전, 별내에너지(주)는 각각 한국산업은행 등의 대주단들과 집단에너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PF금융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동 금융약정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대주단들에게 연결회사가 보유한 동 회사들의 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을 제공하였습니다. (*2) 회사는 산업은행과 포괄여신한도 계약을 체결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료 : 분기보고서) |
2013년 이후 당사의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한 담보제공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1. 거래상대방 | 별내에너지(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담보제공 내역 | 가. 담보제공일자 | 2013.12.27 | |||
나. 채권자 | 산업은행 외 | ||||
다. 담보물 | 별내에너지(주)의 보통주 50,000주 | ||||
라. 담보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채무상환 종료일까지 | ||||
마. 담보한도 | 281,600 | ||||
바. 담보금액 | 6,250 |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58,500 | ||||
아. 거래의 조건 | - | ||||
3. 이사회 의결일 | 2013.12.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1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4. 기타 | 1. 상기 담보금액은 주당 125,000원(할증발행)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2. 상기 거래상대방 총잔액은 별내에너지(주) 기출자액인 52,250백원과 금번 출자액인 6,250백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
||||
※ 관련공시일 | 2013.12.27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
(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
자. 2014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PF관련 지급보증금액은 362억원으로, 당사의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2% 수준입니다. 당사가 2014년 1분기말 기준 지급보증하고 있는 PF사업장은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신축사업 M1블럭으로 아파트는 60%, 오피스텔의 경우 3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년도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당사의 수익성과 당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과도한 차입 수준을 고려할때 당사가 지급보증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당사가 지급보증을 이행해야 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다수의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며 2014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PF관련 지급보증금액은 362억원으로, 당사의 연결기준 자기자본 대비 2% 수준입니다. 당사가 2014년 1분기말 기준 지급보증하고 있는 PF사업장은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신축사업M1블럭으로 아파트 60%, 오피스텔 39%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년도 지속적으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당사의 수익성과 당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과도한 차입 수준을 고려할 때 당사가 지급보증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당사가 지급보증을 이행해야 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분기말 기준 당사가 시행사의 차입을 위하여 제공한 PF관련 대출잔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총 보증잔액 | 총 PF 대출잔액 | 유 형 | 금 액 | 비 고 |
---|---|---|---|---|
36,270 | 27,900 | ABCP | 16,200 | - |
기타 PF Loan | 11,700 | - |
(자료: 분기보고서) |
사업장 별 지급보증 및 PF 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프로젝트명 | 보증잔액 (2013.12.31) |
보증잔액 (2014.3.31) |
대출잔액 | 보증비율 | 보증기간 | 유형 | 분양률 | 기관 |
---|---|---|---|---|---|---|---|---|
송도국제화 복합단지송도M1블럭 | 37,440 | 36,270 | 27,900 | 130% | 2010-07-23 ~2015-01-23 |
기타LOAN 및 ABCP | 60%(아파트) 39%(오피스텔) |
은행 |
(자료: 당사제공) |
당사의 PF대출내역 사업장에 대한 2014년 5월말 기준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신축사업 M1블럭
구 분 | 내 용 | |
---|---|---|
시공개요 | 프로젝트명 |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신축사업 M1블럭 |
발주처(시행사) |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 |
대지면적 | 57,092㎡ | |
건물연면적 | 391,586㎡ | |
용도 |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상업시설 | |
규모 | 아파트6개동(지하3층, 지상55층), 오피스텔2개동(지하4층,지상47층), 판매시설(지하1층,지상4층), 아파트1,230세대, 오피스텔1,835실, 판매시설24,749㎡ | |
계약금액 | 4,913억원 | |
공사기간 | 43개월 | |
현황 | 인허가 | 2012년 6월 사업승인 득 |
시공 및 공정률 | 공정율: 26.4%(2014.5월말 기준) | |
진행 예정 사항 | 2016년 3월말 준공예정 | |
지분현황 | 10% |
① 사업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49번지 일원 총 57,092㎡ 에 지하3층, 지상55층, 6개동 아파트 1,230세대, 오피스텔 1,835실 및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② 현황검토
본건 사업관련 2014년 1분기말 기준 PF지급보증 대출잔액은 279억원이며, 2012년 10월말 아파트 분양을 개시하였습니다. 시공사별 참여사는 다음과 같으며 롯데건설이 주간사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 | 대우건설 | 한진중공업 | 동아토건 | 선두건설 |
---|---|---|---|---|
32% | 28% | 10% | 15% | 15% |
③ ISSUE 사항
송도신도시내 공급물량이 많아 현재 아파트 분양율이 60%, 오피스텔 39%가량 되나, 당 단지로 GTX(캠퍼스타운역)가 개통될 예정임에 따라 꾸준히 분양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차. 2014년 1분기말 기준 당사(연결기준)가 피소되어 소송에 계류 중인 사건은 손해배상, 보증금반환소송 등 57건(전기: 59건)으로 소송가액은 1,231억원(전기: 1,306억원) 입니다. 동사가 계류된 소송 중 규모가 가장 큰 소송은 삼성생명보험(주)가 제소한 신문로베르시움 손해배상 관련 소송이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금액적 영향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연결재무제표에는 이와 관련한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1분기말 기준 당사(연결기준)는 삼성생명보험(주)가 제소한 신문로베르시움 대여금 청구소송의 피고로 계류되어 있으며 이외에 56건의 소송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의 결과가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금액적 영향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연결재무제표에는 이와 관련한 영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연결기준 주요 소송사건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원 고 | 피 고 | 소송내용 | 청구금액 |
---|---|---|---|---|
신문로베르시움 손해배상 | 삼성생명 김수희 외 6인 |
한진중공업 외 1인 | 대여금 등, 신문로 베르시움 공사대금채권부존재 확인 |
57,262 |
부산태풍피해 손해배상 | 동부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 |
한진중공업 외 3사 | 손해배상, 컨테이너크레인 태풍피해 | 34,411 |
Main Engine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Star Polaris LLC | HHIC-Phil Inc. | Main Engine에 중대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11,270 |
청라지구 보증금 반환 | LH공사 | 서울보증보험㈜ | 보증금, 청라지구 | - |
경인운하5공구 공사원가부담금 | 현대산업개발 | 한진중공업 외 1인 | 공사원가분담금, 경인운하 5공구 | 5,503 |
합계 | 108,446 |
(자료: 당사제시) |
2014년 1분기말 기준 연결회사가 피소되어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은 손해배상, 보증금반환소송 등 57건(전기: 59건)으로 소송가액은 1,231억원(전기: 1,306억원) 입니다. 이 중 당사가 피고로 계류되어있는 소송이 손해배상, 보증금반환소송 등 38건으로 소가는 약 736억원이며 당사가 원고로 계류되어 있는 소송이 19건, 소가는 495억원으로 당사가 계류 중인 소송의 과반수 이상이 당사가 피고로 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피청구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소송(피고 사건)의 진행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소송(피고 사건) 내역] |
(단위: 백만원) |
소송내용 |
제소일 |
상대방 |
진행상황 |
향후 소송일정 및 회사의 대응방안 |
---|---|---|---|---|
1) 신문로 베르시움 건설 관련 회사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 발생 2) 삼성생명은 중도금대출금상당 손해 배상을 청구 |
2006. 2. 23. |
삼성생명 |
1) 피청구금액은 51,748,720,200원임. 2)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3) 2심에서 원고의 항소기각 4)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5)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6) 대법원 재파기 환송 7)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승소범위: 약 340억원] |
1) 현재 대법원에서 2013다56891 사건으로 계속 중임 2) 회사는 보스코가 직시공한 부분이 준공검사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스코의 직시공 부분이 완성되지 않는 한 회사가 후속공정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회사의 책임준공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 3) 회사가 본건과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하여 삼성생명에 원금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410억원을 지급하고 설정한 충당금은 약 285억 5,300만원이라고 합니다(원심이 확정되는 경우 수분양자로부터 구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20억원을 선지급금에서 제외한 금액). |
1) 신문로 베르시움의 수분양자들이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의 일부가 허위임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
2012. 6. 22. |
김수희 외 6인 |
1) 피청구금액은 |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가합52507 사건으로 계속 중임 |
1) 원고는 자신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에 공사상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 2) 회사는 보조참가인으로서 본 소송에 참가하였음. |
2009. 8. 25. |
관악산휴먼시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1)원고의 청구금액은 2) 1심 판결 결과 원고 일부 승소(약 28억 4,000만원 인용/ 이중 회사의 부담 부분은 1억 9,600만원) 3) 원고, 피고 모두 항소 |
1)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나64603 사건으로 계속 중임 |
1)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크레인 전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 회사가 크레인 제작업체이고, 대우건설이 부두시설 시공자로 두 회사가 공동피고임 3) 원고는 위 두 회사의 과실이 경합하였다는 주장 |
2004. 10. 12. |
동부부산컨테이너 |
1) 원고의 1심 청구금액은 37,122,888,919원이었는데 1심에서 일부 승소 후 2심에서의 원고 소가가 9,328,465,130원임 2)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3)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승소범위: 약 321억원] |
1) 현재 대법원에서 2012다16537 사건으로 계속 중임 2) 약 160억원 가지급 |
1)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크레인 전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 회사가 크레인 설치, 제작업체이고, 대우건설이 부두 축조공사 시공업체로 두 회사가 공동피고임 3) 원고는 위 두 회사의 과실이 경합하였다는 주장 |
2009. 1. 12.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1) 원고의 청구금액은 2)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승소범위: 약 24억 8,000만원] |
1)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2012나10379 사건으로 계속중임 2) 약 12억 4,000만원을 가지급 |
1) 경인운하5공구의 공동수급운영위원회 대표사인 원고는 피고가 공동원가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원가분담금을 청구함 |
2012. 8. 24. |
현대산업개발 |
1) 원고의 청구금액은 5,502,743,455원임 |
1)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가합31403 사건으로 계속중임 2) 원고의 타 현장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 가 있었으나 회사의 이의 신청이 인용되어 가압류가 취소되었음 3) 회사는 원고가 청구하는 분담금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정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1) 원고 Star Polaris LLC는 HHIC-Phil을 피고로 하여 런던 중재위원회에 Main Engine에 중대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중재를 신청함 | 2012.10.31 | Star Polaris LLC | USD 10,795,921.78 | 1) Star Polaris는 2012.06. 29 당진항을 출항하여 운항하던 중 용접재 등 건조상의 이물질이 플러슁에 의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아 Main Engine에 중대하자를 발생케 하였다면서 2012.10.31 손해배상을 청구 2) 2013.03.28. 중재절차를 개시.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메인엔진의 하자발생이 HHIC-Phil의 건조상의 과실에 기한 것인지, 선주측의 운항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임. 3) 2013.04.19 원고가 Points of Claim 제출하였고, HHIC-Phil이 2013.06.28 Points of Defence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2014.02.27 Points of Reply 제출하였으며, 원고측의 Points of Reply는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 이외에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 없어 서면공방을 끝내고, 각 당사자가 갖고 있는 증거개시절차/변론절차를 준비 중임 |
2014년 1분기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100억 이상의 중요한 소송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현재 상기 소송에 따른 회사의 손실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당사가 패소할 경우 판결금으로 인해 당사의 자금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2007년 8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제로 전환되면서 최대주주는 한진중공업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2014년 1분기말 기준, 지분율 34.33%)로변경되었습니다. 당사의 계열회사(자회사 포함)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각사가 속한 영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응 능력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사별로 내부 규정에 따라 내부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만약 불건전한 영업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그룹내 평판이 악화될 수 있으며, 그룹에 속한 당사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8월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제로 전환되면서 최대주주는 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2014년 1분기말 기준, 지분율 34.33%)로 변경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가 당사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가운데, 조남호 회장(2014년 1분기말 기준, 지분율 46.5%)과 그 특수관계자가 ㈜한진중공업홀딩스 지분의 49.28%를 확보하고 있어,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그룹의 지분구조] |
|
주) 2014년 신고서 제출 현재 기준 (자료: 당사 정기보고서 및 한진중공업홀딩스 정기보고서) |
2005년 10월 17일 한진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된 당사는 2006년 4월 새로운 CI선포와 함께 한진중공업그룹으로 출범하였으며, 한진중공업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 외 각각 조선업과 건설업, 엔지니어링, 레저사업(골프장) 및 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당사, ㈜한국종합기술, ㈜한일레저 및 (주)대륜E&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인 ㈜한진중공업홀딩스는 2007년 분할 이전 보유하던 부채의 대부분을 신설회사에 이관시킴에 따라 2014년 1분기말 기준 부채비율 121.7% 등 안정적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 ㈜한일레저, ㈜대륜E&S 등에 대한 보유지분 등을 고려할 경우 풍부한 재무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회사 재무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 결산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자산 |
---|---|---|---|---|
㈜한진중공업홀딩스 | 2011 | 13,705 | 7,001 | 1,064,136 |
2012 | 13,727 | 10,147 | 1,063,579 | |
2013 | 16,522 | 11,080 | 1,066,350 | |
㈜한일레저 | 2011 | 14,827 | 1,076 | 175,638 |
2012 | 14,892 | 612 | 174,657 | |
2013 | 14,922 | 471 | 173,680 | |
㈜한국종합기술 | 2011 | 178,015 | 8,254 | 186,025 |
2012 | 180,764 | 1,320 | 185,606 | |
2013 | 171,019 | 5,418 | 207,814 | |
㈜대륜E&S | 2011 | 806,320 | 17,084 | 538,411 |
2012 | 875,830 | 13,746 | 638,185 | |
2013 | 895,128 | 15,583 | 599,095 |
주1) 2013년 말 K-IFRS(별도) 기준 주2) 2010년은 K-GAAP(개별)2011년 이후는 K-IFRS(별도) (자료: 사업보고서) |
관계회사 중 ㈜대륜E&S는 1968년에 설립된 한진중공업그룹 계열사로 서울 및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공급권역 내의 탄탄한 수요기반 속에 독점적인 시장지위를 기반으로 우수한 사업안정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륜E&S는 연간 8,600억원 내외의 매출액과 3개년 평균 155억원 내외의 당기순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한 별내에너지 등에 대한 지분투자로 최근 차입금은 확대되고 있으나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2,7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재무안정성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종합기술은 토목엔지니어링 회사로 2011년 4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상장에 따라 ㈜한진중공업홀딩스가 ㈜한국종합기술의 주식 2,096,080주를 주당 7,100원에 매각하여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지분율이 2010년 95.31%에서 2011년 말 67.05%로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종합기술의 2012년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3분기 중 국세청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회계연도에 대해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당기말 이에 대한 결과 5,262백만원(주민세 포함)을 법인세비용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손익 감소로 영업활동에는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레저는 경기도 여주에서 솔모로CC를 보유·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입회금(1,197억원)으로 인해 부채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은 2011년 10.7억원 대비 2013년은 4.71억원으로 약 56% 수준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한진중공업그룹은 계열사들의 안정적인 영업기반 및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양호한 영업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빅조선소 설립의 영향으로 ㈜대륜E&S는 수빅조선소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USD1억)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회사는 HHIC-Hongkong Ltd., HHIC-Phil Inc.(수빅조선소), Hanjin Phil Corp., HHIC-Tech Inc., HHIC-Mindanao Inc., HHIC-Shipping Ltd., ㈜대륜에너지, ㈜대륜발전 등이 있습니다. 해외 관계회사들은 대부분 수빅조선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설립되었으며, 국내 관계회사들은 집단에너지 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HHIC-Hongkong Ltd.는 수빅조선소 설립에 필요한 자재 조달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투자자금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까지는 Paper Company를 통하여 수빅조선소를 간접적(HHIC-Hongkong Ltd.→ HHIC-Cyprus Ltd. →HHIC-Denmark Aps. →수빅조선소)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수빅조선소의 해외상장을 모색하기 위해, 당사는 HHIC-Hongkong Ltd.가 소유하고 있는 수빅조선소의 지분, HHIC-Cyprus Ltd.가 소유하고 있는 HHIC-Denmark Aps.의 지분과 HHIC-Denmark Aps.가 소유하고 있는 수빅조선소의 지분을 양수(각 회사는 양도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자)하여 수빅조선소를 직접지배(지분의 99.99%소유)하게 되었습니다. Hanjin Phil Corp.는 마닐라에서 사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1년 중 당사에 사옥을 매각하였으며, HHIC-Tech Inc.는 선박설계와 관련한 인력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HHIC-Shipping Ltd.는 해운회사로 당사와 수빅조선소 간의 원자재 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HHIC-Mindanao Inc.는 필리핀 내 조선소 추가부지 확보를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현재 사업성 검토로 휴업 중입니다.
국내 관계사 중 ㈜대륜에너지, ㈜대륜발전 및 별내에너지㈜는 각각 의정부 민락지구,양주신도시와 남양주 별내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한진중티엠에스는 기술 본부에서 분사하여 조선해양 설계 및 컨설팅 전문 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까지 지분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대륜에너지(지분투자, 108억원), ㈜대륜발전(지분투자, 392억원) 및 별내에너지㈜(지분투자, 585억원)에 대한 지분투자는 일단락되었습니다. 단, 현재까지 확정된 추가 투자 계획은 없지만, 집단에너지사업의 종합준공일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수익 창출이 본격화되지 않았기에, 당사의 추가적인 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자회사 재무 현황] |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결산연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매출 | 당기순이익 |
---|---|---|---|---|---|
HHIC-Hongkong Ltd. | 2011 | 157,795 | 106,828 | 423,251 | 6,819 |
2012 | 100,597 | 91,226 | 111,562 | 1,755 | |
2013 | 11,985 | 2,182 | 56,582 | 591 | |
HHIC-Phil Inc. (수빅조선소) |
2011 | 2,666,687 | 1,707,753 | 1,142,733 | 17,246 |
2012 | 2,261,164 | 1,362,890 | 972,241 | 8,087 | |
2013 | 2,520,202 | 1,303,313 | 840,086 | 17,283 | |
HHIC-Tech Inc. | 2011 | 1,886 | 1,823 | 10,709 | 23 |
2012 | 1,246 | 1,186 | 8,563 | 2 | |
2013 | 1,356 | 1,554 | 10,547 | (267) | |
HHIC-Mindanao Inc. | 2011 | 27,262 | 47 | - | 108 |
2012 | 29,015 | 11,018 | - | (9,161) | |
2013 | 20,393 | 2,626 | - | 1,476 | |
HHIC-Shipping Ltd. | 2011 | 8,502 | 400 | 27,281 | 956 |
2012 | 8,182 | 3,367 | 18,572 | 530 | |
2013 | 5,163 | 23 | 19,390 | 411 | |
㈜대륜에너지 | 2011 | 24,430 | 12,204 | - | (352) |
2012 | 64,642 | 53,158 | - | (729) | |
2013 | 77,826 | 71,254 | 817 | (4,942) | |
㈜한진중티엠에스 | 2011 | - | - | - | - |
2012 | - | - | - | - | |
2013 | 8,207 | 6,552 | 17,678 | 728 | |
인천북항운영㈜ | 2011 | - | - | - | - |
2012 | 81,248 | 83,550 | 11,022 | (2,602) | |
2013 | 73,265 | 77,973 | 12,088 | (2,406) | |
합계 | 2011 | 2,886,562 | 1,829,055 | 1,603,974 | 24,800 |
2012 | 2,546,094 | 1,606,395 | 1,121,960 | (2,118) | |
2013 | 2,718,397 | 1,465,477 | 957,188 | 12,874 |
주1) K-IFRS(별도) 기준 (자료: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당사의 자회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HHIC-Hongkong Ltd.와 HHIC-Phil Inc.(수빅조선소)는 2010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수주잔량을 감안할 때, 흑자 유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단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대륜에너지, ㈜대륜발전, 별내에너지㈜ 등은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자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재는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계열회사(자회사 포함)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무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향후 각사가 속한 영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응 능력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사별로 내부 규정에 따라 내부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만약 불건전한 영업 행위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그룹 내 평판이 악화될 수 있으며, 그룹에 속한 당사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당사 및 당사의 연결회사는 외화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고통화와 다른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연결회사는 장기 외화 도급계약과 관련된 선수금의 입금으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외화 도급계약이 확정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확정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목적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결회사는 환관리 규정 및 조직을 두어 외화표시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모든외환을 관리함으로써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향후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외화 관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재무적 출자자들의 원금보장에 관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옵션이 행사될 경우 당사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연결회사는 외화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고통화와 다른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환포지션의 주요통화로는 USD, EUR 등이 있습니다.
외환 관련하여 연결회사가 발생한 손익은 2014년 1분기 -24억원, 2013년 284억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 관련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외환 관련 금융수익] | |||||
외환차익 | 2,930 | 5,737 | 34,349 | 7,814 | 18,531 |
외화환산이익 | 6,215 | 28,239 | 12,612 | 41,252 | 17,392 |
외환파생상품거래이익 | - | - | - | 1,713 | 3,293 |
외환파생상품평가이익 | 765 | - | 7,326 | - | - |
외화확정계약평가이익 | 682 | - | 3,214 | - | 963 |
소계 | 10,592 | 33,976 | 57,501 | 50,779 | 40,179 |
[외환 관련 금융비용] | |||||
외환차손 | 1,123 | 1,988 | 15,418 | 23,116 | 39,466 |
외화환산손실 | 10,422 | 22,818 | 6,407 | 51,467 | 7,786 |
외환파생상품거래손실 | - | - | - | - | 522 |
외환파생상품평가손실 | 820 | - | - | - | 629 |
외화확정계약거래손실 | - | - | - | 712 | 3,961 |
외화확정계약평가손실 | 636 | - | 7,326 | - | - |
소 계 | 13,001 | 24,806 | 29,151 | 75,295 | 52,364 |
A-B | (2,409) | 9,170 | 28,350 | (24,516) | (12,185) |
주) K-IFRS 연결 기준 (자료 :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2014년 1분기말 기준, 연결회사는 장기 외화 도급계약과 관련된 선수금의 입금으로 인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외화 도급계약이 확정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확정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목적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통화선도계약
(1) 선물환 매도계약
(단위 : 천USD) |
거래은행 | 계약금액 | 계약일 | 만기일 | 약정환율 |
---|---|---|---|---|
국민은행 | 30,000 | 2013.06.19 | 2014.09.25 | 1,145.07 |
외환은행 | 15,718 | 2013.06.20 | 2014.09.25 | 1,155.00 |
외환은행 | 30,000 | 2013.06.20 | 2014.10.20 | 1,151.43 |
국민은행 | 15,718 | 2013.06.20 | 2014.10.20 | 1,154.50 |
합계/평균 | 91,436 | 1,151.50 |
(2) 선물환 매수계약
(단위 : 천USD) |
거래은행 | 계약금액 | 계약일 | 만기일 | 약정환율 |
---|---|---|---|---|
산업은행 | 42,732 | 2013.09.11 | 2014.09.25 | 1,105.62 |
외환은행 | 42,732 | 2013.09.09 | 2014.10.20 | 1,109.50 |
합계/평균 | 85,464 | 1,107.56 |
2) 통화스왑계약
거래은행 | 계약금액 | 계약일 | 만기일 | 결제방법 | 이자지급 |
---|---|---|---|---|---|
우리은행 | 오백억원 | 2012.06.28 | 2015.06.28 | 만기일시상환 (달러) |
3개월 후취 (달러) |
2014년 1분기 현재 당사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 및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거래은행이 제공한 평가내역을 이용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은행 | 통화스왑 평가손실 |
통화선도 평가이익 |
통화선도 평가손실 |
확정계약 평가이익 |
확정계약 평가손실 |
---|---|---|---|---|---|---|
통화선도 계약 외 | 외환은행 외 2개 | 512 | 765 | 820 | 682 | 636 |
연결회사는 외화표시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외환을 관리함으로써,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영업수익 증대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결회사는 신조선 수주에 의한 외화 수입금액이 외자재 수입 및 외화차입금 상환에 의한 외화 지출금액보다 많은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율하락에 대한 환차손이 환리스크 관리의 주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환관리 목적, 환관리 원칙 및 환관리 업무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환관리 조직을 두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관리 조직] |
조직/부서명 | 인원 | 수행업무 |
---|---|---|
수주위원회 | 10명 (영업/기획/예산/ 재무담당 임원) |
- 적정 수주환율 결정 - 장단기 환율정책 수립 - 효과적인 Hedge 수단 강구 |
국제금융팀 | 6명 | - 환 Position 관리 - 환 Exposure 및 Risk 측정 - 외환 Hedge 거래 실행 및 관리 |
(자료 : 분기보고서) |
모든 외환거래는 안정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의 확보를 전제로 실행하고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거래 등의 투기적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환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환 Exposure 파악 후 Hedge 계획 수립 및 외환거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등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향후 예상하지못한 환율변동이 발생한다면 이로 인해 외화 관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암DMC 랜드마크] |
계약명 | 재무출자자들과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특별약정서, 특별보충약정서 | 최대출자자와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특별약정서 |
계약상대방 | 산업은행 외 4개사(농협중앙회,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교직원 공제회 |
계약일 | 2008.04월, 2009.03월 | 2008.04.29 |
체결목적 | 재무적 출자자의 최초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 최대출자자의 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
옵션행사조건 | 공사 준공 | 공사 준공 |
옵션행사 시작일 (만기일) |
준공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준공일 (준공 후 1년) |
옵션계약 부담금액 | 보고기간말 현재 출자액 304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 18.7억원(6.15%) | 보고기간말 현재 출자액 202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 12.5억원(6.15%)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03% | 0.02% |
직전사업년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0.11% | 0.08% |
결제방법 | 정하지 않음 | 정하지 않음 |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 정하지 않음 | 정하지 않음 |
주1) 총출자금 3,500억원(1차 700억원, 2차 840억원, 3차 879.67억원 기출자) - 지분 : 산업은행 외 4개사 30.24%, 교직원 공제회 20.17% 주2) 본PF시 대출미참여 산업은행 외 4개사 대출약정 후 1개월 이내 풋옵션 주3) 풋옵션 분담 : 건설출자자내 출자지분비율에 따름 |
(자료 : 분기보고서) |
당사는 상암DMC 랜드마크 사업의 건설출자자로 재무출자자 및 최대출자자의 출자원금 및 이자를 보장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옵션계약 체결로 옵션행사시 당사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18.7억원, 12.5억원으로 당사의 직전년도 자기자본 대비 6.15%, 6.15%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옵션이 행사될 경우 이는 당사에 재무적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
계약명 |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주주협약서 |
계약상대방 | 칸서스겨레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인 중소기업은행 |
계약일 | 2010.01.27 |
체결목적 | 재무적 출자자의 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
옵션행사조건 | 사업의 운영개시일에서 2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7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실제 교통량이 매수청구권행사기간 중 2년 연속하여 실시협약상 교통량의 70% 미달 2) 매수청구권행사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
옵션행사 시작일 (만기일) |
운영개시일 + 24개월 (운영개시일 + 72개월) |
옵션계약 부담금액 | 보고기간 말 현재 재무적출자자 출자금 933.8억원 중에 당사 지분 해당액 130.7억원(14%)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20% |
직전사업년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0.80% |
결제방법 | 정하지 않음 |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 정하지 않음 |
(자료 : 분기보고서) |
또한 당사는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 출자자인 칸서스겨레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에 대해 옵션 행사기간 옵셩 행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재무적 출자자의 출자원금 및 이자를 보장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옵션계약 체결로 옵션행사시 당사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130.7억원으로 당사의 직전년도 자기자본 대비 0.8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옵션이 행사될 경우 이는 당사에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양주 옥정지구 집단에너지사업] |
계약명 | 양주 옥정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주주협약서 |
계약상대방 | ㈜포스코건설 |
계약일 | 2009.09 |
체결목적 | ㈜포스코건설의 출자 원금 보장 |
옵션행사조건 | 공사 준공 |
옵션행사 시작일 (만기일) |
준공일 (준공일+2개월) |
옵션계약 부담금액 | 보고기간말 현재 ㈜포스코건설 출자금 247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 93억원(37.75%)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14% |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0.57% |
결제방법 | 정하지 않음 |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 정하지 않음 |
(자료 : 분기보고서) |
또한 당사는 양주 옥정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의 출자자인 (주)포스코건설과의 출자 원금을 보장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옵션계약 체결로 옵션행사시 당사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83억원으로 당사의 직전년도 자기자본 대비 0.57%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옵션이 행사될 경우 이는 당사에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 민락 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
계약명 | 의정부 민락 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주주협약서 |
계약상대방 | ㈜포스코건설 |
계약일 | 2008.07.29 |
체결목적 | ㈜포스코건설의 출자 원금 보장 |
옵션행사조건 | 공사 준공 |
옵션행사 시작일 (만기일) |
준공일+2년 |
옵션계약 부담금액 | 보고기간말 현재 ㈜포스코건설 출자금 26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 26억원(100%)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04% |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0.16% |
결제방법 | 정하지 않음 |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 정하지 않음 |
(자료 : 분기보고서) |
마지막으로, 당사는 의정부 민락 2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의 출자자인 (주)포스코건설과의 출자 원금을 보장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옵션계약 체결로 옵션행사시 당사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26억원으로 당사의 직전년도 자기자본 대비 0.16%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옵션이 행사될 경우 이는 당사에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상하지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 관련 손실이 발생 가능성 및 당사가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업의 재무적 출자자들의 원금보장에 관한 옵션계약으로 인한 당사의 재무적 부담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는 2013년 12월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각각 A-등급에서 BBB+등급으로, 한국기업평가(주)는 2014년 3월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BBB+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차환발행 및 신규 회사채 발행이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높은 금리수준의 발행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는 2013년 12월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각각 A-등급에서 BBB+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신용등급별 정의에 따르면, BBB등급은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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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rating |
[한국신용평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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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 rating |
[한국기업평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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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 |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는 2013년 12월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각각 A-등급에서 BBB+등급으로, 한국기업평가(주)는 2014년 3월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BBB+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필리핀 법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입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조선시황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재무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주요 사업요인으로는 조선 부문의 지속적인 수주부진으로 최근 수주잔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사업위험이 확대되었고, 조선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되어 상위 업체들과의 격차가 확대될 전망에 따라 전체 사업의 안정성이 저하된 점이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재무 요인으로는 인천 율도 및 서울 동서울터미널등 양질의 부동산을 보유하여 재무적 융통성은 높은 편이지만 조선부문을 중심으로 영업수익성 저하가 지속되는 점, 현금창출력 대비 HHIC-Phil Inc.투자 등에 따른 차입 부담이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신용등급 평가 내역] |
구분 | 신평일자 | 등급변경 | 주요 평정 요인 | ||
---|---|---|---|---|---|
사업 | 재무 | 기타 | |||
한국 기업평가 (주) |
2014.03.31 | 회사채등급: A-(안정적) → BBB+(부정적) |
- 건조설비 대응능력 등 사업평가항목 대체로 양호 -조선부문 사업위험 확대 등 당분간 손익 및 현금흐름의 변동성 높을 전망 |
- 현금창출력 대비 과중한 차입부담 등 재무평가항목 다소 열위 -공사손실충당금 반영 등의 여파로 대규모 영업적자 시현 -유동성 커버리지 지표 열위한 수준으로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 필요 - 보유 자산을 활용한 재무구조 개선 도모 |
- PF 관련 우발채무 감소세 |
NICE 신용평가(주) |
2013.12.31 | 회사채등급: A-(안정적) → BBB+(안정적) |
- 공공공사 중심의 안정적인 건설부문 사업구조 - 인천 율도 등 보유 부동산 개발이익 확보가능성 - 2013년 영도조선소 상선부문 수주재개로 수주잔량 확충 |
- 영업수익성 저하 및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등으로 차입금 대응능력 저하 - 양질의 보유 부동산을 활용한 재무적 융통성 보유 -진주 초장 사업장 및 신규 수주선박의 높은 잔금비중으로 인한 운전자금 부담 |
- 레저, 도시가스 등 계열사 사업기반 안정적 |
한국 신용평가(주) |
2013.12.30 | 회사채등급: A-(안정적) → BBB+(안정적) |
- 저조한 수주실적의 누적으로 저하된 사업안정성 - 건설사업 부문의 사업안정성 보완 |
- 수익창출능력 대비 과중한 차입금 부담 - 지연되고 있는 재무구조 개선 - 보유자산을 활용한 재무융통성 |
- 수빅조선소에 대한 투자로 재무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조선경기 침체로 사업안정성 저하와 수익성 하락의 이중고 |
(자료: 각 사 신용평가보고서) |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하여 최근 웅진홀딩스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된 회사채 시장상황 하에서 향후 차환발행 및 신규 회사채 발행이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높은 금리수준의 발행이 불가피하여 이에 따른 이자비용은 확대될 것으로예상됩니다. 현재 조선부문의 가동률 저하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중단기적인 영업수익성 회복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유형자산 처분을 통한 수익성 보강 및 차입규모 축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사는 북항 배후부지(인천 율도), 서울 동서울터미널 및 부산 암남동 부지 등 보유부동산 개발 및 자산매각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35.08%(24,312,805주)이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 참여 결과에 따라 지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인 (주)한진중공업홀딩스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본건 신주발행에서 구주주배정분에 대하여 참여할 예정이며, 추후 (주)한진중공업홀딩스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최대주주가 전액 참여하더라도 지분율이 기존 34.33%에서 32.12%로 최대 2.21%p 정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액주주라는 점을 고려시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될 신주의 수는 33,000,000주이며 이는 기존 발행주식 대비 47.63%수준입니다.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한진중공업홀딩스(34.33%)), 임원1인(0.55%), 계열사 임원 및 기타 3인(0.20%)은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총 35.09%(24,312,80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상증자 참여 시 1주당 0.3811792183 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금번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인 (주)한진중공업홀딩스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본건 신주발행에서 구주주배정분에 대하여 참여할 예정이며, 추후 (주)한진중공업홀딩스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인 중 임원 외 4인이 보유주식 대하여 전량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최대주주가 배정받게 되는 신주는 9,068,256주이며, 유상증자 종료 후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총 주식수는 32,858,263주로, 지분율은 32.12%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로 인하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기존 35.08%에서 32.63%로 최대 2.45%p 정도 하락할 수 있지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액주주이며, 유상증자 후 지분율 32.62%는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유상증자 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변동표] |
(단위: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참여여부 | |||
---|---|---|---|---|---|---|---|
증자 전 | 증자 후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본 인 | 보통주 | 23,790,007 | 34.33 | 32,858,263 | 32.12 | 유상증자 배정주식(9,068,256 주) 100% 참여 |
조남호 | 임 원 | 보통주 | 382,678 | 0.55 | 382,678 | 0.37 | 유상증자 배정주식(145,869주) 미참여 |
조양호 | 기 타 | 보통주 | 10,355 | 0.01 | 10,355 | 0.01 | 유상증자 배정주식(3,947주) 미참여 |
김영혜 | 기 타 | 보통주 | 118,975 | 0.17 | 118,975 | 0.12 | 유상증자 배정주식(45,351주) 미참여 |
심우찬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562 | 0.01 | 4,562 | 0.00 | 유상증자 배정주식(1,739 주) 미참여 |
용인용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631 | 0 | 2,631 | 0.00 | 유상증자 배정주식(1,003 주) 미참여 |
장순석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3,597 | 0.01 | 3,597 | 0.00 | 유상증자 배정주식(1,371주) 미참여 |
계 | 보통주 | 24,312,805 | 35.08 | 33,381,061 | 32.62 | - |
거.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공모 청약 이후의 최종 실권주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과 인수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및 NH농협증권(주)가 개별인수의무 주식수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2013년 이후 증자규모 500억 이상 진행된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의 구주주 평균청약률은 95.08%입니다. 금번 유상증자에서 구주주 청약률이 지난 1년간의 평균과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일반공모에서 전량 실권이 발생할 경우, 인수단이 인수하게 될 예상금액은 약 96.44억원(총예상발행금액의 4.92% 규모)입니다. 인수단이 최종 실권주를 인수하게되면 인수단 내부규정 및 시장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할 수 있으며, 최종 인수 규모에 따라 처분 과정에서 주가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공모 이후의 최종 실권주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과 인수회사인 한국투자증권(주), 하나대투증권(주) 및 NH농협증권(주)가 전량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게 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예정 발행주식수의 20.0%인 6,600,000주를 배정받았으나, 청약 여부는 미정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이 미달되어 잔여 주식이 발생할 경우, 먼저 구주주에게 배정되며, 구주주 청약 결과에 따라 실권주 규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주의 조합 청약이 활발하지 않을 경우, 뒤 이은 구주주 청약과 일반공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가 2013년 01월 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500억 이상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방식의 증자 12건(상장일 기준임)을 분석한 결과 구주주 평균 청약률(구주주 및 우리사주 포함)이 95.08%로 나타났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서 구주주 청약률이 지난 1년간의 평균과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일반공모에서 전량 실권이 발생할 경우, 대표가 인수하게 될 예상금액은 약 96.44억원(총예상발행금액의 4.92% 규모)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의무 주식수 및 추가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인수의무 주식수 | 추가수수료율 |
---|---|---|
대우증권 | 청약 미달주식 또는 배정잔여주의 40% | (일반공모 후 최종 실권주식수 x 40%) x 확정 발행가액 x 5.0% |
한국투자증권 | 청약 미달주식 또는 배정잔여주의 28% | (일반공모 후 최종 실권주식수 x 28%) x 확정 발행가액 x 5.0% |
하나대투증권 | 청약 미달주식 또는 배정잔여주의 16% | (일반공모 후 최종 실권주식수 x 16%) x 확정 발행가액 x 5.0% |
NH농협증권 | 청약 미달주식 또는 배정잔여주의 16% | (일반공모 후 최종 실권주식수 x 16%) x 확정 발행가액 x 5.0% |
최종 실권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인수하게되면 대표주관회사 내부규정 및 시장상황에 따라서 조기에 인수물량을 처분할 수 있으며, 최종 인수 규모에 따라 처분 과정에서 주가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당사는 2010년 12월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 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며 1년 가까이 노조 총파업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2011년 11월에 노사간의 합의를 이루며 파업사태가 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와의 작은 마찰은 계속되었으며, 2012년 12월 노조원 자살 사건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었으나, 노사간의 사태해결을 위한 단체/실무 교섭 등을 여러 차례 거쳐 2013년 7월 무분규 합의타결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도 유사한 노사간의 불화가 재발될 수 있으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2010년 12월 15일에 경영 악화를 이유로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 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며 2010년 12월 28일부터 "정리해고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기 시작하여, 크레인 고공농성, 희망버스 운행 등의 활동이 전개되며 1년 가까이 노조 총파업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2011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한 이후, 2011년 11월 10일 노사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이루며 파업사태가 타결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01일에 당사는 장기화된 노사분규로 인해 영도조선소의 작업물량이 고갈되었고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신규수주가 어렵게 되자 부득이하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유급휴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자에게는 통상임금 10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국가에서 휴업수당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당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2012년 1월 11일에 상생과 협력을 표방하는 한진중공업 노동조합(복수노조)이 설립되었고, 이후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며 신규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23일 당사는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와 단체협약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원만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의거 단체협약해지를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에 통보하였습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가 교섭권을 가진 후 1년 동안 당사와 단체협약 체결을 하지 못하였기에 노조법시행령 제14조의 10 제3항에 의거하여, 2012년 7월 30일에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당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노조법에 의거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어, 2012년 9월 4일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이 당사 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사유로 새로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사와 한진중공업 노동조합은 9월 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3차, 실무12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한 끝에 2012년 9월 27일에 2009~2012년 임ㆍ단협을 타결하였습니다. 타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9~2012년 임ㆍ단협 타결 주요내용] |
① 일시금 1,200만원 지급, 기본급 정률 15% 인상 |
2012년 11월 9일에 작년 정리해고 합의내용에 따라 해고자 94명 중 입사의사를 밝힌92명이 당사에 재취업되었으며, 입사를 포기한 2명 중 1명은 2011년에 정년퇴직을 하였으며, 1명은 타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12월 21일에 최근 복직한 노조원(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직차장)이 조합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자살함에 따라 희망버스가 예고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측과 노조측 간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결과 사건이 있은 지 65일이 지난 2013년 2월 23일 노조와 극적인 합의를 통해 사태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2013년 단체교섭을 회사와 교섭대표노조인 한진중공업 노동조합과 2013년 5월부터진행하였으며, 실무교섭 17차례와 본교섭 2차례를 통해 동년 7월 26일 무분규 합의타결을 이뤄내었습니다.
[2013년 임ㆍ단협 타결 주요내용] |
① 기본급 3.3% 인상 |
당사는 파업으로 인한 납기일 지연에 따른 손실, 도장작업 지연에 따른 손실 등과 관련하여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를 상대로 15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 소송에 대한 선고가 2013년 1월 18일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1월 15일 부산지법은 정리해고의 적법성에 대한 노사 양측의 입증이 부족하고 손해배상 범위의 모호성을 이유로 다시 2013년 3월 8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 1월 17일, 노사갈등의 기간 동안 회사가 노조에 제기한 장기파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진중공업지회의 파업이 불법임을 인정하고, 한진중공업지회가 회사를 대상으로 59억 5,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노사안정 차원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협력적 관계가 지속된다는 전제만 확실하다면 이를 집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노조측에 전달을 하였으며, 한진중공업지회도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입장에 화답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5일 2009년 9월 이후 상선 선박의 발주가 끊어져 조업을 할 수 없었던 상선부문의 업무가 S/C (Steel Cutting)을 시작으로 재개됩니다. 이에 맞춰 장기간 휴업중이었던 근로자들도 현장으로 복귀하여 현재 생산직 771명 중 455명 (59%)이 현업에서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2014년 현재 당사는 임단협 단체교섭을 교섭대표노조인 한진중공업노동조합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사 뿐 아니라 산업계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해서도 과거 파업사태와 같이 회사의 경영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노사 갈등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향후 노사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당사는 산업은행 주채무계열로서 재무구조평가를 받았고 산업은행은 당사를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4년 6월 12일 당사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신규 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대해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구 계획안 이행 등에 따라 재무활동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산업은행 주채무계열로서 재무구조평가를 받았고 산업은행은 당사를 재무구조개선 약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2014년 6월 12일 당사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기간은 3년입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이란 기업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부채를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기위한 방안을 주채권은행에 약속하는 일종의 이행계획입니다.
당사는 이에 따라 경영개선계획, 재무구조개선계획 등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수익성 개선 및 재무건전성 재고를 위한 자구계획을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신규 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대해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야 하며, 자구 계획안 이행 등에 따라 재무 활동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에 따라 자구계획의 미이행시 채권단은 발행회사 자산의 처분, 여신의 회수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상증자 건도 재무구조 개선의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 건이며, 추후 당사의 자구계획안 이행정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런 위험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번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33,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기발행주식 69,288,465주의 47.63%에 해당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단위: 주, 원)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보통주 | 비 고 |
---|---|---|
모집예정주식수 | 33,000,000주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69,288,465주 | - |
모집예정가액 | 5,940 원 |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 |
최근 주가 | 8,130 원 | 2014.06.13 종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종가)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에 의해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1년간 의무예탁 되는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분(6,600,000주)을 제외하고는 전매제한이 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4년 08월 2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이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5조(주권의 관리종목지정기준 등),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주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의2(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주)한진중공업 기명식 보통주의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의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한진중공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이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대표주관회사 | 대우증권(주) | 00111722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7호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5항 4호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주관회사로서,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등(이하"증권신고서 등")에 허위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이 규준은 주관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 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업무규정의 기업실사 기준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구조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마련한 기업실사 방법 및 절차에 의거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내용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이행상황
(1)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한진중공업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한진중공업 | 자금팀 | 이동우 | 차장 | 자금 조달 |
한진중공업 | 자금팀 | 고재홍 | 차장 | 자금 조달 |
한진중공업 | 자금팀 | 윤승환 | 과장 | 자금 조달 |
한진중공업 | IR팀 | 이동수 | 팀장 | IR총괄 |
한진중공업 | 회계2팀 | 임용환 | 차장 | 회계 담당 |
[대표주관회사,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대우증권 | 기업금융2부 | 박현주 | 부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1년 |
대우증권 | 기업금융2부 | 안성준 | 부장 | 기업실사 부총괄 | 기업금융업무 14년 |
대우증권 | 기업금융2부 | 강상진 | 팀장 | 리스크 요소 분석 총괄 | 기업금융업무 13년 |
대우증권 | 기업금융2부 | 배영한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 산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기업금융업무 5년 |
대우증권 | 기업금융2부 | 이주연 | 과장 | 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 산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기업금융업무 7년 |
대우증권 | 기업금융2부 | 김세윤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 작성, 산업위험, 회사위험, 기타위험 등의 리스크 요소 분석 및 점검 | 기업금융업무 1년 |
안진회계법인 | 감사 | 유완희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실사 지원 업무 총괄 | 공인회계사 |
안진회계법인 | 감사 | 이상호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실사 지원 업무 | 공인회계사 |
안진회계법인 | 감사 | 이철형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실사 지원 업무 | 공인회계사 |
안진회계법인 | 감사 | 정종우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실사 지원 업무 | 공인회계사 |
안진회계법인 | 감사 | 장예준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실사 지원 업무 | 공인회계사 |
안진회계법인 | 감사 | 장세호 | 공인회계사 | 합의된 절차에 따른 실사 지원 업무 | 공인회계사 |
법무법인 세종 | - | 황호석 | 변호사 | 사업 및 회사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총괄 | 변호사 경력 21년 |
법무법인 세종 | - | 이종욱 | 변호사 | 사업 및 회사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및 계약서 검토 | 변호사 경력 8년 |
법무법인 세종 | - | 최가진 | 변호사 | 사업 및 회사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 변호사 경력 4년 |
법무법인 세종 | - | 신진영 | 변호사 | 사업 및 회사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 변호사 경력 3년 |
법무법인 세종 | - | 김찬년 | 변호사 | 사업 및 회사관련 법률리스크 검토 | 변호사 경력 2년 |
(2) 실사일정
구분 | 일자 |
---|---|
기업실사 기간 | 2014.05.26 ~ 2014.06.13 |
방문실사 | 2014.06.03 ~ 2014.06.10 |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 | 2014.06.13 |
증권신고서 제출 | 2014.06.16 |
(3) 실사 이행 내역
일자 | 기업 실사 내용 |
---|---|
2014.06.03 이전 |
* 발행회사 초도 방문 - 자금조달 금액 등 발행회사 의견 청취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발행 일정 협의 - 실사 사전요청자료 송부 *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
2014.06.03 ~ 2014.06.10 |
* 발행회사 방문 *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영위중인 사업 및 신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원장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 진행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2014.06.10 이후 | * 실사 추가 자료 요청 * 증권신고서 작성 및 검토 |
(4) 실사 세부내용 및 검토자료 내역
- 동 증권신고서의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 참조
4. 평가의견
(1) 2007년 8월 ㈜한진중공업홀딩스(구. ㈜한진중공업)의 건설 및 조선 사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건설업은 항만 등 공공토목공사에, 조선업은 컨테이너선 및 벌크선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종속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컨테이너선, LPG선 등의 조선업(HHIC-Phil Inc.), 선박건조 자재 및 식자재를 해상 운송하는 해운업(HHIC-Hongkong Ltd.), 집단에너지 관련 사업의 발전전기업((주)대륜에너지), 항만관리업(인천북항운영(주))으로 구성됩니다.
(2) 조선 부문은 2013년 기준으로 영도 조선소는 컨테이너선 2척, 벌크선 11척, 군수함 3척 등 총 8.5억달 러 규모 수주, 필리핀 수빅 조선소는 컨테이너선 28척, LPG선 8척으로 총 27억달러를 수주함으로써, 2013년 12월말 세계 수주잔고 기준 1.9%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습니다. 건설 부문은 공항시설, 철도, 도로 및 발전시설, 발전보조설비공사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13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순위는 15위 수준입니다.
(3) 조선업 부문은 2008년부터 수주잔고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등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동사의 조선 부문 매출액 비중은 꾸준히 하락하였으며, 조선업 부문 영업이익률은 2014년 1분기 기준 -4.56% 수준으로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조선업 전체적으로 신규수주물량이 대폭 회복되면서 동사의 신규수주물량은 2012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며 연간 최대 규모 수주 기록하였으며, 특히, 수빅 조선소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수주 잔량 175만 7,000t을 기록하여 세계 10위에 진입하였습니다.
(4) 건설 부문은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공항시설, 철도, 도로 및 발전시설, 발전보조설비공사 등에 강점을 보유하여 공항, 항만 공사 등에서 안정적인 시장 지위 확보하였으며, 2014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7.58%로 2013년 -4.03%에 비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업 구조상 건설업의 큰 불안 요소인 미분양, PF대출 (2014년 1분기말 PF대출 잔액 279억원), 해외 공사 리스크 등의 위험 비중이 경쟁업체 대비 높지 않아 안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5) 기타 사업부문 매출액은 무역, 에너지, 항만 운영, 부동산 임대, 조선용 기자재 판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사업부문의 매출액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영업손익은 감소하였습니다. 동사의 집단에너지 부문은 대륜발전, 대륜에너지, 별내에너지 3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11월 대륜에너지 설립을 시작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집단에너지 부문은 2014년부터 본격적인 이익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조선업 침체의 여파로 수익성이 저하되어 2011년부터 2013년말까지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13년에는 개별 기준 1,09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 관련 지분투자로 차입금이 증가한 이후 2012년말 3조에 달했던 차입금 규모가 2014년 1분기말에는 약 2조 6천억원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200%대의 부채비율이 유지되고 있으며, 여전히 자기자본 대비 차입금 규모는 과다한 편입니다.
(7) 동사의 총 차입금 중 2014년 1분기말 기준 제1금융권 차입금은 36%, 사채는 46%, 기타 차입금이 18%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차입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 5천억원의 차입금이 2014년 내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임에 따라, 이와 관련한 유동성 대응 위험이 있습니다. 동사는 인천 율도부지, 동서울터미널, 남영동 사옥 및 R&D 센터 등 양질의 대규모 부동산 매각에 따른 재무적 융통성을 활용하여, 차입금 상환 및 재무구조 개선을 준비하고 있으나, 매각일정 지연 등으로 인한 상환자금 확보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8)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기명식 보통주는 상기와 같은 동사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볼 때 국내외거시경제 변수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를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06월 16일 |
대표주관회사: | 대우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기 범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96,020,000,000 |
발행제비용(2) | 3,051,193,600 |
순 수 입 금 [ (1)-(2) ] | 192,968,806,4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발행분담금 | 35,283,600 | 모집총액의 0.018% (10원 미만 절사) |
상장수수료 | 15,700,000 | 994만원+1,0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6만원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10) |
등록면허세 | 660,000,000 | 증자 자본금의 0.4% (지방세법 제28조) |
지방교육세 | 132,000,000 | 등록면허세의 20% |
기타비용 | 150,000,000 | 신문공고비용,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수수료,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인수수수료 | 1,764,180,000 | 모집총액의 0.9% |
대표주관수수료 | 294,030,000 | 모집총액의 0.15% |
합계 | 3,051,193,600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예상비용이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기타자금 | 계 |
---|---|---|---|---|
- | 196,020,000,000 | - | - | 196,020,000,000 |
주)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단위 : 원) |
구 분 | 만기일 | 내역 | 금액 | 비고 |
---|---|---|---|---|
운영자금 (차입금 상환) |
2014-08-17 | 134회 공모사채 | 150,000,000,000 | |
2014-08-20 | Term-Loan | 101,750,000,000 | $100,000,000 | |
합 계 | 251,750,000,000 |
주1) 외화 차입은 서울외국환중개 6/13 기준환율 (1,017.50원/1USD)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입니다. 주2) 상기 자금사용목적 세부내역에 따라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부족한 자금은 회사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주3) 134회 공모사채는 만기일인 8월 17일이 휴일인 관계로, 8월18일에 상환예정임 |
1) 134회 공모사채
- 발행금액 : 1,500억원
- 발행기간 : 2011년 8월 ~ 2014년 8월
- 이자율 : 5.25%
2) Term Loan
- 거래처 : NH농협증권
- 발행금액 : USD 1억
- 발행기간 : 2012년 8월 ~ 2014년 8월
- 이자율 : 4.3345%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HHIC-Hongkong Ltd. | 2006.02.21 | Wan Chai, Hongkong |
해운업 | 11,98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5~18 |
해당 |
HHIC-Phil Inc. | 2006.02.16 | Subic Bay, Philippines |
조선업 | 2,520,20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5~18 |
해당 |
HHIC-Tech Inc. | 2007.11.15 | Subic Bay, Philippines |
선박설계업 | 1,356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5~18 |
해당없음 |
HHIC-Mindanao Inc. | 2008.02.22 | Northern Mindanao, Philippines |
농업 | 20,39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5~18 |
해당없음 |
HHIC-Shipping Ltd. | 2008.07.08 | Wan Chai, Hongkong |
운수업 | 5,16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5~18 |
해당없음 |
(주)대륜에너지 | 2008.07.31 | 경기도 의정부시 | 발전전기업 | 77,826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5~18 |
해당 |
인천북항운영(주) | 2012.04.19 | 인천시 서구 | 항만관리업 | 73,265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5~18 |
해당 |
(주)한진중티엠에스 | 2010.05.20 | 부산시 중구 | 선박 및 해양플랜트설계업 | 8,20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문단5~18 |
해당없음 |
나.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Hanjin
Heavy Industries & Construction Co., Ltd. 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분할기일인 2007년 8월 1일에 (주)한진중공업홀딩스(구. (주)한진중공업)로부터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 설립되었으며, 2007년 8월 31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233
- 전화번호 : 051-410-3114
- 홈페이지 : http://www.hanjinsc.com
마.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주요사업의 내용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조선업과 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2011년부터 지배회사가 도입한 K-IFRS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조선업(HHIC-Phil Inc.), 해운업(HHIC-Hongkong Ltd.), 발전전기업(대륜에너지), 항만관리업(인천북항운영)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II. 사업의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계열회사는 2014년 3월 31일 현재 당사를 제외하고 18개 회사가 있습니다.
① 지주회사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상장회사)
② 도시가스 판매 및 배관공급업 등 : (주)대륜E&S (비상장회사)
③ 엔지니어링업 등 : (주)한국종합기술 (상장회사)
④ 골프경기장업 등 : (주)한일레저 (비상장회사)
⑤ 구역형 집단에너지 등 : (주)대륜에너지 (비상장회사)
⑥ 전기 및 지역냉난방 등 : (주)대륜발전 (비상장회사)
⑦ 전력생산 판매 및 열공급 등 : 별내에너지(주) (비상장회사)
⑧ 항만운영 및 수상화물취급 : 인천북항운영(주) (비상장회사)
⑨ 엔지니어링서비스사업 : (주)한진중티엠에스 (비상장회사)
⑩ 해외법인 (9개사) : 비상장회사
Hacor Inc., Arabian Hanil, Hanjin Phil Corp., HHIC-Hongkong Ltd.,
HHIC-Tech Inc., HHIC-Mindanao Inc., HHIC-Phil Inc., Hacor Phil Corp.,
HHIC-Shipping Ltd.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최근 3년간 신용평가 내역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등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2012-01-06 2012-01-09 2012-03-28 2012-03-28 2012-05-18 2012-05-18 2012-05-18 2012-05-18 2012-06-11 2012-07-13 2012-07-13 2012-12-21 2012-12-21 2012-12-24 2012-12-24 2012-12-28 2012-12-28 2013-06-28 2013-06-28 2013-06-28 2013-12-30 2013-12-31 2014-03-28 |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어음 회사채 회사채 기업어음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기업어음 회사채 기업어음 회사채 기업어음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회사채 |
A A A A A2 A2 A A A2 A A A- A2- A- A2- A- A2- A- A- A- BBB+ BBB+ BBB+ |
한신정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평가 한신정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한국신용평가 한신정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본평가 본평가 정기평가 정기평가 본평가 본평가 본평가 본평가 본평가 본평가 본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정기평가 정기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
(2) 신용등급 체계
유가증권 종류별 | 국내신용등급체계 | 부여의미 | 비고 |
기업평가 / 회사채 |
A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 |
A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 등급에 비하여 다소 낮은 요소가 있습니다. | ||
A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BBB |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있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입니다. | ||
C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 ||
C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C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 ||
기업어음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그 안전성은 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만큼 높습니다.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그 안정성은 A1에 비하여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습니다.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그 안정성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B | 최소한의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이 환경변화로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
C | 적기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이 매우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 ||
D |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
2. 회사의 연혁
당사는 2007년 8월 1일에 인적분할 방식에 따라 (주)한진중공업홀딩스(구. (주)한진중공업)로부터 분할신설되었으며, 분할전 회사의 연혁은 (주)한진중공업홀딩스의 연혁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설립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당사의 본점 소재지는 부산시 영도구 태종로 233이며 설립 이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 조남호 대표이사 재선임, 임우근/신정택 사외이사 재선임,
이수영/이상호 사외이사 사임, 김영섭/김태전 사외이사 신규선임(2010.03.19)
- 송화영 대표이사 재선임, 조원국 사내이사 재선임,
김현 사외이사 재선임(2011.03.18)
- 이재용 대표이사 재선임(2012.03.16)
- 조남호 사내이사 대표이사직 사임, 이재용 대표이사 사임, 김태전 사외이사 사임,
최성문 대표이사 신규선임, 김영섭/임우근/신정택 사외이사 재선임,
김종렬 사외이사 신규선임(2013.03.29)
- 송화영 대표이사 사임, 이만영 대표이사 선임, 조원국 사내이사 재선임,
김현 사외이사 재선임(2014.03.21)
다.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지배회사 - 한진중공업]
- 제3기 정기주주총회(2010.03.19)에서 "측정대행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 제4기 정기주주총회(2011.03.18)에서 "국내·해외자원(농업/어업/축산업, 가공
시설, 유통 등)개발"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 제7기 정기주주총회(2014.03.21)에서 "도시락판매업", "레미콘제조업"을 사업목적에서 제외하였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종속회사 - HHIC-Phil]
- 2010년 정기주주총회(2010.03.31)에서 "수리업(Repair)"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라.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지배회사 - 한진중공업]
일 자 | 내 용 |
2010.08.03 | 집단에너지사업 별내에너지(주) 법인인수 지분참여 |
2012.04.09 | 항만내운송사업 신설법인 인천북항운영(주) 설립 및 지분참여 |
2013.06.20 | 해외법인 HHIC-Phil $3억불 상사채권 출자전환 |
2013.07.23 | 부산신항만 주식매각계약 체결 |
2014.02.01 | (주)한진중티엠에스 계열사 편입 |
[종속회사 - HHIC-Phil]
일 자 | 내 용 |
2010.12.31 | 연간 영업이익 흑자전환 |
2011.02.15 | 의장품 생산공장 준공 |
2011.12.31 | 연간 경상이익 흑자전환 |
2012.04.17 | 미국 HⅡ사와 수리조선사업 관련 MCA(Master Cooperation Agreement) 체결 |
2012.05.16 | 신사업 착수 (철골구조물 생산) |
2012.06.15 | ASME(미국기계학회) Code 인증 취득 |
2012.11.23 | 미해군 수리사업 자격요건 MARAV(Master Ship Repair Agreement) 인증 취득 |
2013.06.01 | 교량 및 철골빌딩 제작 자격요건 AISC(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인증 취득 |
[종속회사 - HHIC-HK]
일 자 | 내 용 |
2011.12.01 | $61,855만불 유상감자 |
2013.12.31 | 중계무역사업 종료 |
2014.01.01 | 해운사업 재개 |
[종속회사 - 대륜에너지]
일 자 | 내 용 |
2011.05.31 | 발전소 부지매입 계약체결 (LH공사) |
2012.05.31 | PF 금융약정 체결 |
2012.09.28 | 후순위 금융약정 체결 및 인출 |
2013.05.20 | (주)대륜에너지 상업운전 개시 |
[종속회사 - 인천북항운영]
일 자 | 내 용 |
2012.04.19 | 법인설립 등기 |
2012.06.01 | 한진중공업그룹 계열 편입 |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11년 04월 15일 | 주식배당 | 보통주 | 477,883 | 5,000 | 5,000 | - |
2013년 03월 22일 |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 보통주 | 21,000,000 | 5,000 | 7,220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의 2014년 3월 31일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8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69,288,465주입니다. 당사는 보통주 외의 주식은 발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29,705주를 제외한 보통주 69,258,760주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40,000,000 | 40,000,000 | 18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69,288,465 | - | 69,288,465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69,288,465 | - | 69,288,465 | - | |
Ⅴ. 자기주식수 | 29,705 | - | 29,705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69,258,760 | - | 69,258,760 | - |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취득(+) | 처분(-) | 소각(-)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 | - | - | - | - | - | - | ||
우선주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 | 29,705 | - | - | - | 29,705 | - | ||
우선주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 | 29,705 | - | - | - | 29,705 | - | ||
우선주 | - | - | - | - | - | - |
주1) 회사분할로 인한 단주(11,509주)를 법 제165조2 이외의 사유에 의한 직접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함(2007.09.03).
주2) 주식배당으로 인한 단주(10,726주)를 법 제165조2 이외의 사유에 의한 직접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함(2009.04.17).
주3) 주식배당으로 인한 단주(7,470주)를 법 제165조2 이외의 사유에 의한 직접취득의 방법으로 취득함(2011.04.15).
5.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69,288,465주이며 이것은 정관상 발행할 주식 총수의 38.49%에 해당됩니다. 발행주식 중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29,705주로서동 주식수를 제외할 경우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는 69,258,760주입니다.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69,288,465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29,705 | 자기주식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69,258,760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매년 배당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미래성장을 위한 재원을 제외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고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미래의 성장과 이익의 주주 환원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며 당사의 배당과 관련하여 정관의 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사 정관상의 배당에 관한 사항 >
- 정관 제 45조 (이익의 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한다.
- 정관 제 46조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0 | 5,000 | 5,0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9,980 | -212,716 | 13,082 | |
주당순이익 (원) | -144 | -3,299 | 271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우선주 | - | - | - |
Ⅱ. 사업의 내용
가. 사업부문별 현황
[조선부문 - 한진중공업, HHIC-Phil]
(1) 산업의 특성
조선산업은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매우 큰 종합 조립기계장치산업으로 전방 산업인해운, 수산, 석유산업 등과 후방산업인 기계, 철강, 전자, 도료 등 기자재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선박의 설계 및 선형 개발, 장비 제작 및 건조에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되며, 건조 공정상 많은 노동력과 대규모 시설투자가 소요되는 장치산업으로 기술, 노동, 자본집약형 산업입니다. 또한 단위 상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한 주문 생산 체제, 전세계가 단일 시장이면서 세계경기 등에 민감한 특성 등으로 인해 영업에 있어 국제간 정보력과 신인도가 매우 중요시됨으로써 대부분 조선사는 대기업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지속으로 신조시황이 급격히 위축되어 발주 물량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중국, 인도 등 신규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 선박의 안전규정 강화, 대체에너지 수요증가 예상 등으로 신조 시장은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유가로 인한 연비의 중요성과 더불어 국제해사기구(IMO) 등의 환경 규제 영향으로 친환경 선박이 전 세계적인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선박의 발주는 조선산업 내 가격, 품질, 영업 경쟁력 등 내부 변수와 더불어 해운운임, 유가, 거시경제 성장률 등 외부 변수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경기변동 특성을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시장은 전세계 단일 시장의 성격을 유지하며, 세계 경제성장률과 선박 해체 Cycle 예측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장의 확대/축소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시장의 특성 및 시장점유율
전세계적으로 발주되는 선박수주를 위해 세계 조선업체들이 동시에 경쟁하는 단일 시장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시장점유율(방산부문 제외)
회사 | 수주잔량(천G/T) | 점유율 |
---|---|---|
현대 | 17,496 | 24.7% |
대우 | 11,982 | 16.9% |
삼성 | 10,711 | 15.1% |
삼호 | 10,274 | 14.5% |
STX | 7,774 | 11.0% |
미포 | 7,462 | 10.5% |
한진중 (HHIC-Phil Inc. 포함) |
4,854 | 6.9% |
대선 | 313 | 0.4% |
신아에스비 | 28 | 0.0% |
총계 | 70,894 | 100% |
주) 타사 수주잔량 : 한국조선협회 자료
(5) 경쟁요소
조선 산업은 선가/지불조건 등 자본 경쟁력과 기술/품질/납기 등 원가 경쟁력에 의해결정됩니다. 이 부분에서 국내 조선소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동종업계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저임금을 강점으로 내세운 중국이 급성장하여 현재는 한·중 2강 체계에 일본/유럽이 뒤를 이어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조선업은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가들의 수입규제가 적거나 없어 수출 전략화가 유망한 산업이나, IMO(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의해 선박 안정성과 해양오염 방지 규정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건설부문 - 한진중공업]
(1) 산업의 특성
건설업은 특정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 자본, 자재 및 경영관리 등의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내구적인 구축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며,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시설 형성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며, 타산업에 비
해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경기를 선도해 온전략적 산업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정부의 공공시설 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건설업은 지난 반세기동안 경제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던 과거와 달리, 전반적인 국가의 경제성장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건설업 또한 성장 둔화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타 산업간의 의존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현재의 산업 추세로 인해, 건설업도 단순 시공 위주의 사업방식을 탈피하여 여러가지 산업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산업으로의 진화가 전망됩니다. 국가 인프라 시설이 완비되고 주택보급이 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건설시장도 유지, 보수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잠재적 성장성이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타 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 정부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규모,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등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며, 타 산업에 비해 고용효과 및 생산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특히, 건설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법규나 정부규제 등 외적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 시장의 특성 및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
순위 | 상호 |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액 | |
시공능력평가액 | 전년대비 순위변동 | ||
1 | 현대건설(주) | 120,371 | - |
2 | 삼성물산(주) | 112,516 | - |
3 | (주)대우건설 | 94,538 | - |
4 | 대림산업(주) | 90,327 | ↑2 |
5 | (주)포스코건설 | 88,489 | - |
6 | 지에스건설(주) | 84,905 | ↓2 |
7 | 롯데건설(주) | 51,906 | - |
8 | 에스케이건설(주) | 45,116 | ↑1 |
9 | 현대산업개발(주) | 37,991 | ↓1 |
10 | (주)한화건설 | 36,563 | ↑1 |
15 | (주)한진중공업 | 21,194 | ↑5 |
주)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시장점유율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5) 경쟁요소
건설업 대부분의 공사 수주는 일정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니다. 최저가 공사인 경우는 가격경쟁력이, 적격공사인 경우는 공사실적, 기술력, 신인도 등이 종합된 수행능력이 경쟁의 핵심 요소입니다. 건설업 시장의 경우 사회간접자본, 건축, 주택 및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서 동종 타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수주 경쟁력, 기술력 확보, 분양성공확률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라 판단됩니다. 이에 당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공항시설, 철도, 도로 및 발전시설, 발전보조설비공사에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6)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는 건설업이 선판매 후생산의 특성과 제품표준화가 어렵다는 점, 구매자의 다양한 주문에 의해 생산지역이 일정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생산해야 하는 독특한 생산구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타산업에 대한 유발효과가 큰 반면 발주자에 의한 수요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어 치열한 수주경쟁을 해야되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유한한 토지자원을 이용하여 주택 등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재화를 생산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국내경제의 전반적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정책이 투기방지를 위한 규제책 위주였다면 향후에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 대안과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운업부문 - HHIC-HK]
(1) 산업의 특성
계열회사인 HHIC-Phil Inc. 및 Hacor Phil Corp.의뢰를 받아서 선박건조 자재 및 식자재를 해상 운송하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HHIC-Phil Inc.의 선박 건조물량이 해운업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특성이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계열회사인 HHIC-Phil Inc. 및 Hacor Phil Corp.의 산업적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업이 회복됨에 따라 HHIC-Phil Inc.의 건조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해운사업의 견고한 성장성이 예상됩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계열회사 HHIC-Phil Inc.의 경기 변동 특성에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조선산업의 경기 변동에 의해 해운업 물량이 연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장기간 불황이후, 최근 선박 신규 발주가 이어져서 해운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시장의 특성
주요고객은 계열회사인 HHIC-Phil Inc. 및 Hacor Phil Corp.입니다. 계열회사의 안정적인 해상 운송물량으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 경쟁요소
주요고객은 계열회사인 HHIC-Phil Inc. 및 Hacor Phil Corp.이므로, 현재로서는 외부경쟁 요소에서 자유롭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해운업에 대한 규제는 각국별로 상이하나, 주 거래처인 HHIC-Phil Inc.가 필리핀내 수빅항 자유무역지대에 입지하고 있어 규제가 적거나 없는 편입니다.
[발전전기업부문 - 대륜에너지]
(1) 산업의 특성
1991년에 제정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집단에너지"는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로 정의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주거용·상업용 "지역냉·난방사업"과 공업용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 시간당 열생산용량이 5Gcal,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시간당 열생산용량이 30Gcal 이상일 것으로 사업기준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단에너지사업이란 1개소 이상의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열 또는 열과 전기)를 주거, 상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의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적으로 공급·판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발전 또는 쓰레기 소각 과정에서 발생된 고온의 배기가스열은 통상 버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이 도입된 후 이러한 열을 활용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용 건물에 열 및 급탕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은 대규모의 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개별 사용자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District Heating)이란 아파트, 상가, 사무실 등 각종 건물에 개별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한곳에 집중된 대규모 열원시설(예: 쓰레기 소각로, 열병합발전소 등)을 설치하여 대상 지역의 사용자에게 난방 및 급탕을 일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열원설비에서 생산된 중온수가 지하보온관을 통해 아파트 단지내기계실까지 공급된 후 기계실 내에 설치된 열교환기를 통해 개별 가구의 난방·급탕수를 데우고 열원설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1985년 서울시 목동지역에 처음으로 지역난방이 공급된 후 분당·일산의 신도시 개발사업과 함께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역냉방(District Cooling)이란 일반적으로 냉동기를 설치한 사용자가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중온수를 이용하여 냉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중온수를 이용한 지역냉방은 오존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CFC)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이며, 하절기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Industrial Co-generation)이란 증기 및 전기 수요가 큰 산업단지에 열병합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증기 및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단지내 입주업체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1972년 울산석유화학단지에 처음으로 공장용 집단에너지가 도입되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집단에너지사업은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기후변화협약의 정부간 기구(Intergovernmental Panel in Climate Change : IPCC)에서도 발전사업자들이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할 때 가능하면 열병합 발전소를 건설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며, 기존 설비의 경우에도 발전 배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는 1998년 5월에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열병합발전소의 비율을 1996년의 8%(1998년 9%)에서 2010년까지 18%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열병합발전전략(Co-generation Strategy)'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50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원자력과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2007년 G8(선진8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열병합발전소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자는 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력시장의 개방은 에너지시스템의 최적화를 촉진시켜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통한 전력생산과 지역난방의 통합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시대를 맞아 집단에너지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정부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2007.12.17)은 2012년 까지 총 31개 사업장에 열병합발전을 통한 에너지공급으로 약 2.5백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부의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2008. 12.15)은 폐열·여열등을 활용하여 난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에너지를 2017년까지 153만 세대 추가 확대하여 312만세대에 공급하고, 하절기 전력피크부하 감소를 위한 지역냉방사업을 추진하여 '15년까지 5만세대를 보급할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난방은 사용의 편의성과 경제적인 열요금으로 사용자의 선호도도 점차 높아지고있습니다. 최근 지역난방 보급률의 증가추세는 신규주택 건설 및 대규모 택지개발의 감소에 따라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향후 집단에너지사업은 기존의 대규모 택지지구 중심의 사업방식 외에 중·소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지역냉난방 공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와 구역전기사업을 통한 전기직접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사업영역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기타 산업활동 밀도가 높아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신규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나, 건축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열병합발전소 건설만 허용하는 추세이므로 이와 연계된 지역난방공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가스 사업자, 건설회사 및 발전회사들이 사업다각화 측면에서 지역난방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에 따라 신규 지역난방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수요 전망과 지역난방
지역난방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상대적인 높은 성장과 가구수·주택수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산업분야 및 타부문에 비해 높은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방(온수포함)에너지 수요는 가구원수 감소와 연료대체에 따른 효율개선 등의감소요인에도 불구하고 가구수 및 주택수 증가, 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면적 및 난방강도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에너지 수요구조는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가구·주택수의 변화, 국민소득수준, 도시화 및 생활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은 에너지 수요에 대한 일시적인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여가선호 및 생활수준 향상, 환경비용부담 증가 등으로 도시가스·전력·열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에너지소비의 고급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4) 시장의 특성 및 시장점유율
[최근 5년간 연도별 집단에너지 공급 실적] | (단위 : 천호, 개)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지역난방 공급세대수(천호) |
1,736 | 1,888 | 2,008 | 2,112 | 2,153 |
지역난방 빌딩수(개) | 3,148 | 3,296 | 3,546 | 3,206 | 3,509 |
지역냉방 빌딩수(개) | 492 | 532 | 552 | 626 | 692 |
산업단지 업체수(개) | 696 | 714 | 718 | 672 | 689 |
집단에너지 사업자수(개) |
39 | 46 | 48 | 51 | 58 |
주) 출처 : 2013 집단에너지사업 편람(에너지관리공단)
(5) 경쟁요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지역난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하는 고시지역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난방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존지역(고시외 지역)의 경우도지역난방을 희망할 시 공급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지역난방사업분야에서의 지역난방공사의 시장점유율은 약 57%로 매우 높으나 신규사업자들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도시가스 사업자 등과 같은 타 난방사업자들도 기존 지역에 대한 지역난방사업의 진출에 대해 견제하고 있어 향후 경쟁은 더욱심해질 전망입니다. 난방을 공급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난방비가 난방방식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난방의 경우 현재 타 난방방식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난방을 공급하고 있어 가격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지역 난방의 경우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하여 지원 또는 규제되고 있습니다.
[항만관리업부문 - 인천북항운영]
(1) 산업의 특성
인천북항운영(주)는 항만법 15조에 따라 “인천북항 5만톤급 목재 및 잡화부두”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본 부두는 최신식 하역장비, 부원료 창고, 현대화된 5만톤급 2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고 이 시설을 항만하역업체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의 벌크하역사업은 전국산업단지의 수출입화물과 내수화물에 대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 물류컨설팅,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벌크하역사업은 고객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현대화된 항만시설과 임차인의 항만물류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운영 터미널과 내륙거점, 그리고 고객과의 온라인 직접연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니즈에 부흥하는 유비쿼터스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정보통신 인프라뿐만 아니라 각종 하역장비의 현대화 및 대형화를 통하여 하역장비의 생산성 증가를 도모하고 고객의 물류비 절감을 적극 시현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항만시설 임대사업은 항만하역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항만하역업은 국제적인 교역환경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로 촉발되어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이로 인한 교역량의 감소는 항만하역사업의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전반적인 회복세로 돌아설때까지 교역량의 감소는 당분간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4) 시장의 특성
인천항을 포함해 부산항 등은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과당경쟁으로 인해 관련업계가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하역요금 인하경쟁으로 인해 대규모 물량 처리능력을 갖춘 일부 외국선사들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부두 운영사의 통합을 유도하고 하역운영사와 선사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야할것 입니다.
(5) 경쟁요소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항만관리업은 항만법 및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습니다.
나.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8기 1분기 | 제7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조선부문 | 매출액 | 261,170 | 43.21% | 207,686 | 37.83% | 1,091,834 | 43.17% | 1,135,488 | 44.54% |
영업손익 | (11,904) | (59.88%) | (20,275) | 139.73% | (49,088) | 70.56% | (6,914) | (13.07%) | |
유형자산 | 2,312,732 | 82.25% | 2,445,974 | 83.46% | 2,309,966 | 82.26% | 2,404,224 | 82.86% | |
건설부문 | 매출액 | 316,430 | 52.36% | 319,606 | 58.21% | 1,338,582 | 52.92% | 1,328,046 | 52.09% |
영업손익 | 23,984 | 120.64% | (2,155) | 14.85% | (53,965) | 77.56% | 22,850 | 43.18% | |
유형자산 | 430,568 | 15.31% | 428,045 | 14.61% | 429,426 | 15.29% | 438,093 | 15.10% | |
기타부문 | 매출액 | 26,774 | 4.43% | 21,762 | 3.96% | 98,925 | 3.91% | 85,785 | 3.37% |
영업손익 | 7,800 | 39.24% | 7,920 | (54.58%) | 33,479 | (48.12%) | 36,978 | 69.88% | |
유형자산 | 68,661 | 2.44% | 56,768 | 1.94% | 68,854 | 2.45% | 59,163 | 2.04% | |
합 계 | 매출액 | 604,374 | 100.00% | 549,054 | 100.00% | 2,529,341 | 100.00% | 2,549,319 | 100.00% |
영업손익 | 19,880 | 100.00% | (14,510) | 100.00% | (69,574) | 100.00% | 52,914 | 100.00% | |
유형자산 | 2,811,961 | 100.00% | 2,930,787 | 100.00% | 2,808,246 | 100.00% | 2,901,480 | 100.00% |
[(수치)는 부(-)의 수치임]
다.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조선부문 - 한진중공업, HHIC-Phil]
채산성 위주의 선별 수주 및 시황 변화에 따른 수주선종 다변화 목적으로, 고수익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LNG 및 Offshore로 적극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지속적인 수요 강세가 예상되는 해양지원선에 대한 수주도 적극 병행할 것이며, 해양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수빅조선소(HHIC-Phil Inc.)를 전진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건설부문 - 한진중공업]
현재의 일반건축, 토목사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당사의 신성장사업 분야인 양주/별내 등 집단에너지 EPC 실적을 토대로 국내외 발전사업 진출을 도모해, 발전소 건설사업 및 발전보조설비 사업 분야의 진출을 적극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정책 및 시장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보유부동산인 인천북항배후부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해 자산 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회사의 사업부문별 주요 제품/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단위 : 억원) |
사업부문 | 분류 | 주요 제품/서비스 | 회사 | 제8기 1분기 | 제7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조선부문 | 신조선 | 컨테이너선, 유조선, 벌크선 등 | (주)한진중공업 HHIC-Phil Inc. |
2,920 | 40.35% | 1,326 | 21.08% | 9,418 | 32.85% | 10,038 | 32.35% |
특수선 | 경비함 등 | (주)한진중공업 | 324 | 4.47% | 632 | 10.04% | 2,215 | 7.73% | 1,267 | 4.09% | |
플랜트공사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 HHIC-Phil Inc. | - | 0.00% | 118 | 1.87% | 319 | 1.11% | 218 | 0.70% | |
수리선 | 유지보수 등 | (주)한진중공업 | 2 | 0.03% | 2 | 0.03% | 5 | 0.02% | 12 | 0.04% | |
건설부문 | 토목공사 | 도로, 철도, 지하철, 공항, 댐 등 | (주)한진중공업 | 979 | 13.53% | 1,032 | 16.41% | 4,141 | 14.44% | 5,744 | 18.51% |
건축공사 | 공항, 오피스, 물류시설 등 | (주)한진중공업 | 1,109 | 15.33% | 793 | 12.61% | 4,226 | 14.74% | 3,719 | 11.99% | |
플랜트공사 | 급유시설, 소각설비, 탈질설비 등 | (주)한진중공업 | 566 | 7.82% | 1,313 | 20.87% | 3,849 | 13.42% | 3,541 | 11.41% | |
분양 | 주상복합, 아파트 등 | (주)한진중공업 | 510 | 7.05% | 154 | 2.46% | 1,267 | 4.42% | 513 | 1.65% | |
기 타 | 경상거래 | 서비스협약(*), 부동산임대 등 | (주)한진중공업 HHIC-Hongkong Ltd. HHIC-Tech Inc. 인천북항운영(주) (주)한진중티엠에스 |
827 | 11.42% | 920 | 14.63% | 3,227 | 11.27% | 5,975 | 19.26% |
단순합계 | 7,237 | 100.00% | 6,290 | 100.00% | 28,667 | 100.00% | 31,027 | 100.00% | |||
내부거래 | (1,193) | (799) | (3,375) | (5,534) | |||||||
총합계 | 6,044 | 5,491 | 25,293 | 25,493 |
[(수치)는 부(-)의 수치임]
(*) 필리핀 수빅조선소 운영법인 HHIC-Phil Inc.에 대한 기술지원, 자재공급 등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 추이
[조선부문 - 한진중공업, HHIC-Phil]
(단위 : 백만USD) |
품 목 | 제8기 1분기 | 제7기 4분기 | 제6기 4분기 | |
TK | VLCC (315~320kDWT) |
99.5 | 94.0 | 93.0 |
BC | Capesize (176~180kDWT) |
56.5 | 53.5 | 46.0 |
GAS | LNG (160cbm) |
199.0 | 198.0 | 199.5 |
FC |
Post Panamax (8,500TEU~ 9,100TEU) |
88.0 | 85.5 | 76.5 |
주1) 산출기준 : Clarkson 선가 기준
주2) 주요 가격 변동 요인 : 고유가로 인한 친환경 선박(Echo Ship) 발주 증가로 인해 상선부문 전선종에 걸쳐 선가 상승세
[건설부문 - 한진중공업]
'5.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조선부문 - 국내(한진중공업)]
(단위 : 백만원) |
품목 | 구체적 용도 | 매입액(비율%) | 주요매입처 |
강판 | 선박 제조 | 11 (18) | 포스코, JFE, 안산 등 |
형강류 | 선박 제조 | 8 (12) | 현대제철, ㈜화인베스틸 등 |
페인트&신나류 | 선박 도장 등 | 43 (70) | ㈜케이씨씨, 헴펠코리아㈜ 등 |
계 | 62 (100) |
주) 매입액은 계약실적 기준
[조선부문 - 해외(HHIC-Phil)]
(단위 : 천USD) |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비율%) | 주요매입처 |
강판 | 선박 제조 | 56,766 (79) | 포스코, JFE, 안산 등 |
형강류 | 선박 제조 | 8,001 (11) | 현대제철, ㈜화인베스틸 등 |
페인트&신나류 | 선박 도장 등 | 7,452 (10) | ㈜케이씨씨, 헴펠코리아㈜ 등 |
계 | 72,219 (100) |
주) 매입액은 계약실적 기준
[건설부문 - 한진중공업]
(단위 : 백만원) |
품목 | 구체적 용도 | 매입액(비율%) | 주요매입처 | 비고 |
철 근 | 구조물공사 | 11,867 (26) | 동산에스엔알 등 | - |
시멘트(BULK) | 기초공사 | 487 (1) | 성신양회 등 | 1종/도착도 기준 |
시멘트(BAG) | 미장,조적,타일 | 188 (1) | 성신양회 등 | 현장 도착도 |
레미콘 | 철근콘크리트 | 5,753 (13) | 유진기업 등 | 25-240-15 (수도권기준) |
골 재 | 토공/포장공사 | 584 (1) | 태양건설골재 등 | 혼합골재 |
아스콘 | 도로포장공사 | 255 (1) | 드림아스콘 등 | #78(표층 기준) |
파일류(강관) | 지반보강공사 | - | 미래스틸 등 | - |
기계,전기 | 기계,전기,플랜트 | 22,990 (51) | - | - |
기 타 | 가설,준설,기타 | 2,912 (6) | - | - |
계 | 45,036 (100) |
[발전전기업부문 - 대륜에너지]
(단위 : 백만원)
품목 | 구체적용도 | 매입액 | 주요매입처 |
LNG | 열생산 | 578 | (주)대륜이엔에스 |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추이
[조선부문 - 국내(한진중공업)]
(단위 : 원, $) |
품 목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비고 |
STEEL PLATE (TON) | \1,110,000 | \1,110,000 | \1,110,000 | |
SECTION (TON) | \880,000 | \880,000 | \895,000 | |
PAINT ($/리터) | $5.01 | $4.49 | $4.25 |
주1) 산출기준
- STEEL PLATE : POSCO 고시기준 적용으로 2014년은 1/4분기 BASE 가격 적용 2013년 및 2012년은 하반기 고시가격 적용
- SECTION : 현대제철 1/4분기 BASE 기준가격
- PAINT : KCC 구매가격
주2) 주요 가격변동원인
- STEEL PLATE : 철광석, 유연탄 등 후판 제조 원재료 가격 변동
- SECTION : SCRAP 가격 변동
- PAINT : Oil 가격 변동
[조선부문 - 해외(HHIC-Phil)]
(단위 : 원, $) |
품 목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비고 |
STEEL PLATE(TON) | \1,110,000 | \1,110,000 | \1,110,000 | |
SECTION(TON) | \880,000 | \880,000 | \895,000 | |
PAINT($/리터) | $3.23 | $3.50 | $2.79 |
주1) 산출기준
- STEEL PLATE : POSCO 고시기준 적용으로 2014년은 1/4분기 BASE 가격 적용 2013년 및 2012년은 하반기 고시가격 적용
- SECTION : 현대제철 1/4분기 BASE 기준가격
- PAINT : KCC 구매가격
주2) 주요 가격변동원인
- STEEL PLATE : 철광석, 유연탄 등 후판 제조 원재료 가격 변동
- SECTION : SCRAP 가격 변동
- PAINT : Oil 가격 변동
[건설부문 - 한진중공업]
(단위 : 원) |
품목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비고 |
철 근 | 710,000/Ton | 730,000/Ton | 760,000/Ton | |
시멘트(BULK) | 73,600/Ton | 73,600/Ton | 73,600/Ton | |
시멘트(BAG) | 4,000/Bag | 4,000/Bag | 4,000/Bag | |
레미콘 | 59,900/㎥ | 59,900/㎥ | 59,900/㎥ | |
골 재 | 14,500/㎥ | 14,500/㎥ | 13,500/㎥ | |
아스콘 | 70,000/Ton | 70,000/Ton | 75,000/Ton | |
파일류(강관) | 850,000/Ton | 850,000/Ton | 930,000/Ton |
주1) 산출기준 : 고시가격, 수도권 최저가 및 평균가
주2) 주요 가격변동원인
- 시멘트 : 유연탄 가격 변동
- 레미콘 : 시멘트, 골재료(모래, 자갈) 가격 변동
- 골재 : 유류 가격 변동
- 아스콘 : AP(아스팔트유) 가격 변동
- 철근, 파일류(강관) : 국제고철 가격 변동
4. 생산 및 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등
[조선부문 - 국내(한진중공업)]
(1) 생산능력
사업부문 | 구 분 | 제8기 1분기 | 제7기 연간 | 제6기 연간 | 비 고 |
조선 | 상선부문 | 223,950 GT | 895,800 GT | 895,800 GT | |
방산부문 | 2,200 D/T | 8,800 D/T | 8,800 D/T |
(2) 산출근거
(가) 상선부문
(단위 : GT) |
구 분 | 기준 선종 | 연간 능력 | 호선GT | 최대 생산능력 |
2 DOCK | 3,400TEU | 6척/년 | 34,800 | 208,800 |
3 DOCK | 114K PC | 5척/년 | 63,800 | 319,000 |
4 DOCK | 180K B/C | 4척/년 | 92,000 | 368,000 |
계 | 895,800 |
주) 연간 최대생산능력의 기간별 비율 산정 :
연간 생산능력 : 895,800GT * 1 / 4 = 223,950 GT
(나) 방산부문
① 산출기준(최대 생산능력 기준)
- 1 탑재장 : 배수톤수 1,500톤급 건조설비
- 2 탑재장 : 배수톤수 1,500톤급 건조설비
- 3 탑재장 : 배수톤수 500톤급 건조설비
② 산출방법
- 배수톤수 1,500톤급 2척/년
- 배수톤수 1,500톤급 2척/년
- 배수톤수 500톤급 6척/년
(3) 생산실적 및 가동률
구 분 | 제8기 1분기 | 제7기 연간 | 제6기 연간 | 비 고 | |
---|---|---|---|---|---|
상선 부문 |
실적 | 0 GT | 0 GT | 0 GT | |
가동율 | 0.0% | 0.0% | 0.0% | ||
방산 부문 |
실적 | 1,575 D/T | 7,108 D/T | 4,890 D/T | |
가동율 | 71.6% | 80.8% | 55.6% |
주) 상선부문 가동률 저하요인 : 현 작업호선 없음(신규수주호선 14년 7월 착수)
[조선부문 - 해외(HHIC-Phil)]
(1) 생산능력
(단위 : 강재처리량, Ton) |
사업부문 | 구 분 | 제8기 1분기 | 제7기 연간 | 제6기 연간 | 비 고 |
신조선 | 상선부문 | 125,000 | 500,000 | 500,000 | Bulk Carrier 기준 |
(2) 산출근거
(가) 상선부문
(단위 : 강재처리량, Ton) |
구 분 | 기준 선종 | 연간능력 (강재절단기준) |
강재처리량 | 최대 생산능력 |
5 DOCK | 5,400TEU F/C | 10척/년 | 49,260 | 166,800 |
6,800TEU F/C | 52,350 | |||
9,000TEU F/C | 38,860 | |||
11,000TEU F/C | 11,480 | |||
38K LPG | 14,850 | |||
소계 | 166,800 | |||
6 DOCK | 5,400TEU F/C | 15척/년 | 67,680 | 316,020 |
6,900TEU F/C | 29,200 | |||
9,000TEU F/C | 213,200 | |||
38K LPG | 5,940 | |||
소계 | 316,020 | |||
기타 | Offshore(Calm Buoy) | 160 | 17,180 | |
철골공사 (NSRP, FAST TRACK) |
17,020 | |||
소계 | 17,180 | |||
계 | 25척/년 | 500,000 | 500,000 |
주) 연간 최대생산능력의 기간별 비율 산정 :
연간 생산능력 : 500,000 * 1 / 4 = 125,000
(3) 생산실적 및 가동율
(단위 : 강재처리량, Ton) |
구 분 | 제8기 1분기 | 제7기 연간 | 제6기 연간 | 비 고 | |
상선부문 | 실적 | 68,567 | 298,952 | 244,272 | |
가동율 | 54.9% | 59.8% | 48.9% |
[발전전기업부문 - 대륜에너지]
(1) 생산능력
사업부문 | 품목 | 사업소 | 연 간 | 비 고 |
---|---|---|---|---|
지역난방 | 난방 | 민락열원시설 | 301,344 Gcal |
(2) 산출근거
ⅰ) 산출기준
사업부문 | 사업소 | 설비용량 | 총 계 |
---|---|---|---|
지역난방 | 민락열원시설 | PLB 34.4Gcal/h ×1 | 34.4Gcal/h |
ⅱ) 산출방법 : 34.4Gcal/h × 24시간 × 365일
(3) 생산실적 및 가동률
사업부문 | 품목 | 제8기 1분기 | |
생산실적 | 가동율 | ||
지역난방 | 열 | 6,540Gcal | 2.2% |
나. 주요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유형자산]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구분 | 회사명 | 소재지 | 기초장부가액 | 당기증감 | 당기상각 | 표시통화환산손익 | 기말장부가액 | |
증가 | 감소 | ||||||||
조선 | 토지 | ㈜한진중공업 | 부산시 영도구 외 |
637,444 | - | - | - | - | 637,444 |
건물 | 81,600 | - | 82 | 949 | - | 80,569 | |||
구축물 | 77,062 | - | - | 1,455 | - | 75,607 | |||
기계장치 | 61,969 | - | 42 | 1,725 | - | 60,202 | |||
선박 | 39,233 | - | - | 727 | - | 38,506 | |||
차량운반구 | 1,260 | - | - | 195 | - | 1,065 | |||
기타자산 | 1,688 | 109 | - | 151 | - | 1,646 | |||
건설중자산 | 157 | 457 | 107 | - | - | 507 | |||
소 계 | 900,413 | 566 | 231 | 5,202 | - | 895,546 | |||
건물 | HHIC-Phil Inc. | Subic Bay, Philippines |
520,594 | - | - | 3,680 | 7,959 | 524,873 | |
구축물 | 619,149 | 1,111 | - | 4,889 | 9,081 | 624,452 | |||
기계장치 | 235,239 | 1,005 | - | 6,489 | 3,119 | 232,874 | |||
선박 | 18,104 | - | - | 313 | 237 | 18,028 | |||
차량운반구 | 12,437 | - | - | 788 | 161 | 11,810 | |||
기타자산 | 2,901 | 171 | - | 385 | 39 | 2,726 | |||
건설중자산 | 1,129 | 1,271 | - | - | 23 | 2,423 | |||
소 계 | 1,409,553 | 3,558 | - | 16,544 | 20,619 | 1,417,186 | |||
합 계 | 2,309,966 | 4,124 | 231 | 21,746 | 20,619 | 2,312,732 | |||
건설 | 토지 | (주)한진중공업 | 서울시 용산구 외 |
285,462 | - | - | 0 | - | 285,462 |
건물 | 86,439 | - | - | 559 | 132 | 86,012 | |||
구축물 | 2,365 | - | - | 46 | - | 2,319 | |||
기계장치 | 1,020 | - | - | 18 | - | 1,002 | |||
선박 | 7,664 | - | - | 239 | - | 7,425 | |||
건설용장비 | 13,329 | 53 | - | 721 | 62 | 12,723 | |||
차량운반구 | 2,110 | 81 | - | 194 | 4 | 2,001 | |||
기타자산 | 8,791 | 60 | 3 | 812 | 1 | 8,037 | |||
건설중자산 | 22,246 | 3,333 | - | - | 8 | 25,587 | |||
소 계 | 429,426 | 3,527 | 3 | 2,589 | 207 | 430,568 | |||
기타 | 건물 | HHIC-Hongkong Ltd. | Wan Chai, Hongkong |
227 | - | - | 3 | 3 | 227 |
기타자산 | 1,953 | - | - | 11 | 25 | 1,967 | |||
소 계 | 2,180 | - | - | 14 | 28 | 2,194 | |||
기계장치 | HHIC-Mindanao Inc. | Northern Mindanao, Philippines |
1 | - | - | - | - | 1 | |
소 계 | - | - | - | - | - | - | |||
토지 | (주)대륜에너지 | 서울시 광진구 |
1 | - | - | - | - | 1 | |
건물 | 15,630 | 217 | - | - | - | 15,847 | |||
구축물 | 10,004 | - | - | 51 | - | 9,953 | |||
기계장치 | 5,049 | - | - | 43 | - | 5,006 | |||
열배관 | 16,242 | - | - | 139 | - | 16,103 | |||
기타자산 | 17,763 | - | - | 151 | - | 17,612 | |||
건설중자산 | 484 | 11 | - | 37 | - | 458 | |||
소 계 | 793 | 28 | - | - | - | 821 | |||
기타자산 | (주)한진중티엠에스 | 부산시 중구 | 65,965 | 256 | - | 421 | - | 65,800 | |
소 계 | 708 | 41 | - | 83 | - | 666 | |||
합 계 | 708 | 41 | - | 83 | - | 666 | |||
총합계 | 68,854 | 297 | - | 518 | 28 | 68,661 | |||
2,808,246 | 7,948 | 234 | 24,853 | 20,854 | 2,811,961 |
[(수치)는 부(-)의 수치임]
주)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담보제공현황은 당분기 연결검토보고서 주석 14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단위 : 백만원) |
사업 부문 |
구분 | 투자 기간 |
투자대상 자산 |
투자효과 | 총투자액 (연간계획) |
기투자액 (연간) |
비고 |
건설 | 개발사업 | 2014. 1~3 |
투자용역비 | 수익개선 | 28,640 | 3,595 | |
주택사업 | 2014. 1~3 |
사업대여금 | 수익개선 | 50,306 | 6,123 | ||
투자사업 | 2014. 1~3 |
출자금 | 매출증가 | 26,761 | - | ||
시설투자 | 수익개선 | 11,296 | - | ||||
전산화 | 2014. 1~3 |
전산장비 | 생산성향상 | 2,841 | - | ||
기타 | 2014. 1~3 |
기타 | 기타 | 239 | 194 | ||
조선 (국내) |
신규투자 | 2014. 1~3 |
생산설비 및 기계장치 등 | 생산능력증가 및 매출증가 | 1,264 | 233 | |
경상투자 |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가 | 14,989 | 533 | ||||
기타 | 전산장비, 연구개발, 일반비품교체 등 | 생산성 향상 | 3,458 | 188 | |||
조선(해외) | 신규투자 | 2014. 1~3 |
생산설비 및 기계장치 등 |
생산능력증가 및 매출증가 | 5,247 | 2,689 | |
경상투자 | 생산성 향상 및 매출증가 |
926 | 353 | ||||
기타 | 전산장비, 연구개발, 일반비품교체 등 | 생산성 향상 | 1,044 | 33 | |||
합 계 | 147,011 | 13,941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 목 | 제8기 1분기 | 제7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비고 | |
조선/ 플랜트 부문 |
용 역 (주문제작) |
신조선 | 수 출 | 291,852 | 132,599 | 941,941 | 1,003,758 | |
내 수 | - | - | - | - | ||||
합 계 | 291,852 | 132,599 | 941,941 | 1,003,758 | ||||
특수선 | 수 출 | - | - | - | - | |||
내 수 | 32,366 | 63,153 | 221,510 | 126,737 | ||||
합 계 | 32,366 | 63,153 | 221,510 | 126,737 | ||||
플랜트 | 수 출 | - | 11,771 | 31,902 | - | |||
내 수 | - | - | - | - | ||||
합 계 | - | 11,771 | 31,902 | 21,840 | ||||
용 역 (유지보수) |
수리선 | 수 출 | 77 | - | 35 | - | ||
내 수 | 108 | 163 | 450 | 1,167 | ||||
합 계 | 185 | 163 | 485 | 1,167 | ||||
건설부문 | 용 역 (건설공사) |
토목공사 | 수 출 | 7,042 | 21,486 | 47,470 | 108,820 | |
내 수 | 90,851 | 81,754 | 366,595 | 465,620 | ||||
합 계 | 97,893 | 103,240 | 414,065 | 574,440 | ||||
건축공사 | 수 출 | - | - | - | - | |||
내 수 | 110,946 | 79,326 | 422,635 | 371,859 | ||||
합 계 | 110,946 | 79,326 | 422,635 | 371,859 | ||||
플랜트공사 | 수 출 | - | - | - | 211 | |||
내 수 | 56,610 | 131,273 | 384,864 | 353,887 | ||||
합 계 | 56,610 | 131,273 | 384,864 | 354,097 | ||||
제 품 (분 양) |
분양 | 수 출 | - | - | - | - | ||
내 수 | 50,982 | 15,444 | 126,695 | 51,261 | ||||
합 계 | 50,982 | 15,444 | 126,695 | 51,261 | ||||
기 타 | 상 품 | 조선용 기자재 |
수 출 | 23,086 | 48,072 | 134,324 | 414,948 | |
내 수 | - | - | - | 49 | ||||
합 계 | 23,086 | 48,072 | 134,324 | 414,997 | ||||
기타(*1) | 수 출 | 561 | 711 | 2,384 | 2,489 | |||
내 수 | 713 | - | 733 | 12 | ||||
합 계 | 1,274 | 711 | 3,117 | 2,501 | ||||
용 역 | 조선소 운영지원 |
수 출 | 23,982 | 17,875 | 69,668 | 77,075 | ||
내 수 | 2,736 | - | - | - | ||||
합 계 | 26,718 | 17,875 | 69,668 | 77,075 | ||||
기타(*2) | 수 출 | 5,991 | 4,467 | 19,400 | 18,578 | |||
내 수 | 25,658 | 20,846 | 96,211 | 84,410 | ||||
합 계 | 31,649 | 25,313 | 115,611 | 102,988 | ||||
단 순 합 계 | 수 출 | 352,592 | 236,982 | 1,247,124 | 1,647,719 | |||
내 수 | 370,969 | 391,960 | 1,619,693 | 1,455,002 | ||||
합 계 | 723,561 | 628,942 | 2,866,817 | 3,102,721 | ||||
내부거래 | (119,187) | (79,888) | (337,476) | (553,402) | ||||
총 합 계 | 604,374 | 549,054 | 2,529,341 | 2,549,319 |
[(수치)는 부(-)의 수치임]
(*1) 무역사업수입, 에너지사업수입 등
(*2) 터미널사업, 항만운영, 부동산임대 등
나. 영업조직, 방식 및 전략
[조선부문 - 한진중공업]
(1) 영업조직
조선영업본부 | ||
영업기획 | 선박영업 | 기술영업 |
▣ 영업기획팀 ▣ 해외지점 - 런던지점 - 아테네지점 - 싱가폴지점 |
▣ 선박영업1팀 ▣ 선박영업3팀 ▣ 선박영업4팀 |
▣ 기술영업1팀 ▣ 기술영업2팀 ▣ 기술영업3팀 |
(2) 영업방식
- 신규 프로젝트는 선주 또는 전문 중개인(Broker)으로부터 신조문의(Newbuilding Inquiry) 또는 입찰 서류를 접수함으로써 시작되며, 조선소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관심 있는 경우 Offer를 제시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 조선소의 Offer를 접수 후 선주는 기준사양, 선가, 지불조건, 납기 등 Offer 내용들을 검토하고 조선소측과 초기 협의를 거쳐 가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후 양 당사자 간 세부협의를 거쳐 사양 및 계약서의 조건들을 확정하고 신조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조선소는 계약 후 선주에게 약속한 기간내에 선박을 건조하여 선주에게 인도하게 되며, 선주는 건조기간 내내 선박의 건조 감리와 각종 시운전 등에 참여하게 됩니 다.
- 예정된 공기 내에 별 문제없이 선박의 건조가 완료되면, 양 당사자는 인수도 서류( The protocol of delivery & acceptance)에 서명하게 되며, 인수도 서류에 서명함 과 동시에 선박의 소유권은 선주에게로 넘어갑니다.
- 조선소는 선박을 인도한 뒤 업계 관례에 따라 1년 동안 선박의 하자보증(A/S)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박 건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 전문 중개인(Broker)을 통한 판매전략 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 선주들과의 밀접한 관계 구축을 위해 현재 세계해운 주요 거점도시인 런던, 아테네에 위치한 당사 해외지점을 적극 활용 중이며 향후 해외지점 네트워크를 확대, 보다 능동적인 수주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3) 영업전략
- 선주의 요구에 충족하는 Eco Ship 개발 및 고부가가치 선박(GAS선박 등) 수주를 위해 선주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선도 영업 추진
- 수빅조선소 대형 선박 건조 및 해양사업 진출을 위한 해양 플랜트 수주에 영업력 집중
[건설부문 - 한진중공업]
(1) 영업조직
건 설 부 문 | |||
영업기획담당 | 토목사업본부 | 건축사업본부 | 신성장사업본부 |
▣ 영업기획팀 | ▣ 토목견적팀 ▣ 토목공공영업팀 ▣ 토목민간영업팀 |
▣ 건축견적팀 ▣ 건축공공영업팀 ▣ 건축민간영업팀 ▣ 주택영업팀 ▣ 기전팀 |
▣ 신성장ENG팀 ▣ 신성장영업1팀 ▣ 신성장영업2팀 ▣ 글로벌BIZ팀 ▣ 해외견적팀 |
▣ 국내지사 | ▣ 해외지점. 사무소 |
(2) 영업방식
(가) 최저가(적격)
- 국가기관 혹은 지자체공공기관등에서 발주가 되면, 당사가 해당 발주공사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최저가는 PQ(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당사의 10년간의 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점수로 환산하여 90점 이상이면 통과하게 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경우 가격점수 포함 92점 이상이면 낙찰이 가능하게 되나, 예가 대비 92점 이상 업체 중 최저가로 투찰한 회사가 낙찰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발주공사는 견적팀에 통보되고, 견적팀은 현장설 명에 참여하고, 최저가는 적자가 아닌 금액 이상으로, 적격은 영업기획팀에서 결정 된 금액으로 견적을 하게 됩니다.
- 이후 영업기획팀에서 온라인 혹은 직접투찰을 하게 됩니다.
- 개찰결과 1순위(필요시 1순위 이상)가 되면, 최저가는 내역서 및 사유서를 제출하 고, 적격대상공사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낙찰자가 결정됩니다.
- 낙찰이 되면, 공사이행 보증서 및 공사도급계약용국민주택 채권 등의 제반서류를 준비하게 되며, 공동도급사와 협조하여 주어진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나) T/K (설계시공일괄입찰)
- 발주기관에서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근거로 대형공사입찰방법에 대해 심의를 하여 T/K공사 혹은 기타공사(최저가, 적격)로 구분하게 됩니다.
- T/K공사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 추적 관리하고 특히, 관심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를 수집하여 가격경쟁력, 설계특화 등을 검토하여 수주 가능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 수주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입찰공고 시점에서 수주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근거로 참여품의를 진행하여 경영층의 승인이 완 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 품의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T/F팀을 구성하고, 설계용역사를 검토 선정 및 계약 체결하여 설계용역사와 당사 T/F팀으로 이루어진 설계합동사무 소를 개설하고 해당프로젝트 입찰을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합니다.
- 입찰 시에 기본설계서와 투찰내역서를 제출합니다.
- 발주기관은 30일 내외의 기본설계에 대한 평가심의 기간을 가진 후 기본설계에 대 한 업체간의 순위 및 점수를 발표하고 최종적으로 설계점수와 투찰가격을 종합적 으로 취합하여 최종 낙찰자(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합니다.
-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실시설계를 진행 완료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근거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다) SOC공사
- SOC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 이때, 민간은 자본을 선투자하고 국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시설이용자로부 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확보합니다.
- 이런한 SOC 민간투자사업에는 민간제안사업과 국가고시사업이 있으며, 영업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우선 민간제안사업의 영업방식에 대해 알아보면
- SOC사업은 총투자비가 대부분의 사업이 수천억원 이상이므로 대개 컨소시움을 구성하게 되는데 사업발굴자일 경우 주간사를 하게 되고, 영업력에 따라 구성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 주간사는 발굴한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검토와 주무관청의 사업추진의지 등을 확인하고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사업제안을 하게 됩니다.
- 주무관청은 제안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KDI의 민간지원센타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당해사업이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주무관청은 제 3자 경쟁고시를 합니다.
- 제3자 고시의 목적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부담 등을 완화하려는 것이지만, 통상 원제안자의 가점이나 영업력 어드벤티지를 감안시 원제안자가 다소 유 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고시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때 주무관청의 RFP 에 의거 고득점을 하게 되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상당기간 주무관청과 협상을 통하여 실시협약을 맺게 되고 동실시협약은 시설물에 대한 건설기간과 운영기간동안 양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수반 합니다.
- 컨소시움은 실시협약을 전후로 동사업을 영위할 SPC를 설립하고, 출자사와 공사 도급계약등을 맺으며 이때가 당사로서는 실질적인 수주시점이 됩니다.
- 공사기간과 운영기간은 실시협약에 의거 확정되며 건설출자자로서 당사는 공사를 수행하며, 향후 운영기간동안 출자지분 매각이나 출자자로서 배당수입을 통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는데 운영기간이 종료되면 SPC는 해산되며 시설물은 국가에 대체로 귀속됩니다.
- 다음으로 국가고시사업의 경우는
- 고시사업은 국가가 기본설계 등을 수행하고, 재정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직접 당해사업에 대해 고시를 하는 것으로, 최근 하수관거 BTL사업이나 학교 및 군시설 등 건설에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 추진절차 및 방식은 민간제안사업의 제3자 고시와 유사하며 이때 고시 RFP에 의 거 컨소시움간 경쟁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후는 민간제안사업과 동일합니다.
- 단, 고시사업은 국가가 발굴주체이므로 운영수입보장 등을 보장하므로 민간제안사업보다 좀 더 유리합니다.
-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당초 컨소시움구성(주간사 또는 구성사)에 참여 유무에 따 라 종국에는 수주가 결정되므로 최우선적으로 주간사 또는 구성사에 참여할 수 있 는 영업활동이나 사업발굴에 최선을 다합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 고시에 경쟁컨소시움으로 참여하여 원제안자를 누르고 수 주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또한, 국가고시사업의 경우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영 업력이 강한 경쟁력이 높은 컨소시움을 구성 또는 참여하고자 하게 되고 불가시 참 여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라) 재건축(정비사업) 영업방식
- 정비사업의 절차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 후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 그 후 정비구역지정고시가 되며 안전진단을 통과 후 조합설립인가의 단계를 거쳐서 건설회사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준공으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 신규 프로젝트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 된 후부터 정비업체 및 영업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의 추이를 파악하게 되면서 시작하며, 사업지별 조건(교통 환경, 교육환경, 생활환경)을 반영한 사업성 검토 후 조합설립 인가시까지 프로젝 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 조합설립인가 후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조합은 제한경쟁, 지 명경쟁, 공개경쟁 중에서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를 개최하며, 건설회사에서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후 조합측의 사업개요, 선정방 법, 요구조건 등에 부합하는 사업참여제안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사업참여제안서 제출 후 건설회사는 브로셔 및 홍보동영상 등을 제작하여 합동홍 보설명회에서 홍보활동을 펼치며, 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건설회사를 선정 하고 그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건설회사는 계약 체결 후 사업의 공동시행자로서 역할을 하여, 조합원 분양과 이주및 철거, 착공 및 일반분양을 합니다.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는 준공인가 고시, 확정측량, 토지 분할 등을 마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 건설회사는 소유권 이전 후 주택법 시행령의 별표6에 따라 시설공사별 1~4년동안 하자보증(A/S)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3) 영업전략
(가) 건축사업
- 신규물량의 발굴 및 정보수집활동 강화
- 중점 프로젝트 선정 및 관리
- T/K공사 수주경쟁력 제고
- 수익성 있는 민간공사 수주방안 강구
- 당사 실적(BTL공사)을 이용한 실적제한 공사 참여 : 경쟁사 최소화
- BTL 수주 활동 강화 : 우수협력업체 네트워크구성(컨설팅,금융)으로
원가 경쟁력 확보 및 수주정보 교류
(나) 토목사업
- 발주처별 수주전략 수립 :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추적관리
- SOC사업 활성화 추진 : 기존 SOC사업 지분 확대 및 신규 SOC사업 추진
- T/K공사 수주관리 강화 : 수익성 기대사업 중점추진
- BTL공사 수주 적극적 추진 : RFP(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전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 확보로 경쟁보다 자율조정방안 우선 고려
(다) 해외사업
- 필리핀 공사수주 확대 : 공항, 항만, 도로, 경전철 등 대형 프로젝트 적극 참여
- 중동시장 교두보 구축 및 확대
- 영업용 실적/홍보자료 지속 관리
(라) 플랜트사업
- 경쟁력 우위분야 적극 추진
- 건설관련 플랜트 수주 추진
- 발전 및 탈황설비 등 신규 사업분야 수주 추진
- 집단에너지사업 강화
(마) 주택사업
- 아파트 브랜드 개발 및 홍보 강화
- 아파트상품의 다양화 및 고급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아파트 규모 결정
- 고객만족을 위한 평생고객화 실현
- 고부가가치분야 연구개발 강화로 미래수요에 대비
(바) 견적
- 견적금액의 원가절감으로 입찰 경쟁력 강화
- 최저가 공사 확대에 따른 현장 실행율 절감
- 입찰견적 자료 데이타 베이스화 : 견적능력 축적
6. 수주상황
가. 영업개황
[조선부문 - 한진중공업, HHIC-Phil】
1) 해운시황
주요 전문가들은 2014년 1분기 이후 미국의 민간 소비 증가 및 기업 투자 회복, 유럽의 수출 증가,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경기 부양조치를 통해 완만한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 해상 물동량도 지난해보다 약 5% 늘어난 101억 6,000만톤으로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12년도의 해운 업체의 신규 발주 감소가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을 중심으로 수급불균형 현상이 완화되면서 전년 대비 해운업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즉, 각국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수입처 다원화 및 GAS 수입 확대 등으로 전환되고 있어, 탱커선 운송거리의 증가로 인한 탱커선 물동량 증가 및 GAS선박의 신규 수요가 14년 1분기부터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2) 조선시황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조선시장은 연료절감,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고효율의 에코쉽과 규모의 경제를 위한 대형선의 발주가 2013년도 이어졌으며, 이러한 추세가올해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 컨테이너선
선사간 점유율 경쟁, 원가경쟁력 확보, 낮은 선가 등의 이유로 선복량 과잉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발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발주가 저조했던 소형선 발주 강세가 예상됩니다.
- 탱크선
원유 운반선은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입량 증가, 수입원 다양화에 따른 톤마일 수요증가로 제한적 발주가 유지될 전망이며, 제품선은 공급 과잉이 우려되나, 견실한 수요를 바탕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벌크선
2014년 예상 공급 증가율은 4.7%로 예상 수요 증가율 4.5%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수급불균형을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의 발주 강세로 14년도의 발주는 저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스선
미국의 LNG 수출승인에 따라 셰일가스 수송용 LNG선 발주 증가가 전망되고 호주, 러시아 등 가스전 개발이 2017년으로 몰리고 있어 발주 확대가 예상됩니다
[건설부문 - 한진중공업】
상기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부문별 현황 - [건설부문]'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나. 수주현황
【조선부문 - 국내(한진중공업)】
(단위 : 천USD, 천원) |
구분 | 기간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상선부문 | 2014.01.01 ~ 2014.03.31 |
$995,290 | - | $995,290 |
방산부문 | \463,078,045 | \79,350,762 | \383,727,283 |
주1) 수주총액은 2013년 말 이후 잔여선박 계약금액의 합계임(신규 계약 선박 포함)
주2) 상기 자료는 인도일 기준임
주3) 기납품액은 2014.01.01 ~ 03.31까지 납품(인도)된 선박 계약선가의 합계임
주4) 설계 및 기술 용역 포함 (방산부문)
【조선부문 - 해외(HHIC-Phil)】
(단위 : 천USD) |
구분 | 기간 | 수주총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상 선 | 2014.01.01 ~2014.03.31 |
$3,213,291 | $471,669 | $2,741,622 |
해 양 | $2,072 | $669 | $1,403 | |
철 골 | $6,761 | - | $6,761 |
주1) 수주총액은 2013년 말 이후 잔여선박 등 계약금액의 합계임(신규 계약 선박 포함)
주2) 상기 자료는 인도일 기준임
주3) 기납품액은 2014.01.01 ~ 03.31까지 납품(인도)된 선박 등 계약선가의 합계임
주4) 해양 : Offshore 물량 (Calm buoy), 철골 : 정유공장 철골
【건설부문 - 한진중공업】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 예정일 |
기본 도급액 |
완성 공사액 |
계약잔액 | 비고 |
국 내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 서남권 야구장 | 09-02-05 | 15-02-28 | 46,001 | 31,464 | 14,537 | 68% |
한국수력원자력(주) | 영광 원자력본부 대체사택 신축공사 | 10-08-02 | 15-03-14 | 42,909 | 29,444 | 13,465 | 69% | |
㈜한국종합기술 | 한국종합기술 강동사옥 신축공사 | 11-08-01 | 14-04-30 | 44,848 | 39,878 | 4,970 | 89% | |
진주초장1지구 도시개발 조합 | 진주초장1지구도시개발사업 | 11-10-13 | 14-09-08 | 52,407 | 28,570 | 23,837 | 55% |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이전사업 1공구 | 11-07-21 | 14-06-12 | 46,716 | 28,983 | 17,733 | 62%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파주운정 A1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 11-12-30 | 14-04-30 | 61,123 | 58,449 | 2,674 | 96% |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지방이전사업 4공구 신축공사 | 12-03-23 | 15-02-05 | 44,537 | 20,999 | 23,538 | 47% |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심장뇌혈관병원 건립공사 | 12-05-01 | 14-06-30 | 35,177 | 15,586 | 19,591 | 44% | |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개발(주) | 송도국제화복합단지내 M1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 12-09-14 | 16-03-31 | 49,134 | 12,563 | 36,571 | 26% | |
한국토지주택공사 | 남양주 별내A12-1BL 아파트건설공사 10공구 | 12-09-28 | 14-10-26 | 29,299 | 21,319 | 7,980 | 73% | |
국군재정관리단 | 00사업 시설공사 | 12-10-16 | 14-08-15 | 59,593 | 17,854 | 41,739 | 30%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수원세류아파트건설공사 | 12-12-31 | 15-05-20 | 71,184 | 24,424 | 46,760 | 34% | |
수원애경역사㈜ | 수원민자역사증축공사 | 13-01-01 | 14-10-30 | 75,468 | 44,415 | 31,053 | 59% | |
LH공사 | 주한미군기지이전시설사업 초,중학교 및 철도조차장 | 13-03-11 | 15-06-16 | 25,131 | 6,585 | 18,546 | 26% | |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 YRP사업 차량정비시설 통합본부 및 ADN 건설공사 | 13-04-01 | 15-01-15 | 28,633 | 6,552 | 22,081 | 23% | |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립서울병원연구및부속시설공사 | 13-04-08 | 15-09-24 | 42,633 | 5,003 | 37,630 | 12% | |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2여객터미널땅파기(굴토)및파일공사 | 13-06-03 | 15-11-03 | 77,902 | 49,920 | 27,982 | 64% | |
주식회사 케이티엔지 | 남대문호텔신축공사 | 13-11-19 | 16-03-18 | 54,364 | 2,418 | 51,946 | 4% | |
SH공사 | 마곡지구 8단지 아파트 건설공사 | 13-12-26 | 16-06-01 | 61,922 | 1,279 | 60,643 | 2%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한미군기지 시설통합본부 | 13-12-16 | 15-11-23 | 23,462 | 424 | 23,038 | 2% | |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 | 사곡지구농촌용수개발토목 | 00-12-13 | 14-12-31 | 30,465 | 30,465 | - | 100%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돌산-화태간연도교가설공사 | 04-10-26 | 14-12-30 | 105,100 | 83,564 | 21,536 | 80%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인천청라지구개발사업 | 07-01-09 | 14-05-31 | 40,110 | 39,543 | 567 | 99%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기장-장안 국도건설동사 | 07-04-06 | 14-11-30 | 61,340 | 50,325 | 11,015 | 82%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성남-여주 복선전철제8공구 | 07-05-09 | 15-12-20 | 59,578 | 49,725 | 9,853 | 83% | |
부산시지방국토관리청 | 김천-교리2국도건설공사 | 07-06-08 | 15-12-31 | 56,710 | 41,005 | 15,705 | 72%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 07-12-28 | 15-03-31 | 96,718 | 93,330 | 3,388 | 96% | |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 | 북항대교 | 07-04-01 | 14-04-11 | 80,863 | 75,203 | 5,660 | 93% | |
한국철도시설공단 | 경부고속철도 제6-4B공구 노반시설 기타공사 | 08-12-08 | 14-06-07 | 25,236 | 25,234 | 2 | 99% |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제 60호선 동홍천-양양간 건설공사 | 08-12-29 | 15-12-29 | 78,594 | 57,138 | 21,456 | 73%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성남-여주 복선전철 3공구 | 09-03-26 | 15-03-31 | 31,872 | 22,249 | 9,623 | 70% |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제 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제1공구) | 09-03-31 | 16-03-30 | 79,686 | 60,152 | 19,534 | 75% | |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제 65호선 삼척-동해간 건설공사(제4공구) | 09-03-31 | 16-03-30 | 82,622 | 53,866 | 28,756 | 65% | |
(주)우이트랜스 | 우이 신설 경전철 | 09-06-01 | 14-09-14 | 38,626 | 24,236 | 14,390 | 63% | |
한국도로공사 | 울산-포항 고속도로 11공구 | 09-06-29 | 15-12-31 | 80,476 | 60,850 | 19,626 | 76% | |
부산항만공사 | 웅동지구 1단계 항만배후부지 제 3공구 | 09-06-29 | 14-05-04 | 22,414 | 21,499 | 915 | 96% | |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3공구 | 09-06-24 | 16-06-25 | 31,207 | 21,913 | 9,294 | 70%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장안-온산 2 국도건설공사 | 09-04-23 | 16-12-31 | 101,593 | 35,255 | 66,338 | 35%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울산-포항 복선전철 5공구 | 09-06-18 | 14-04-18 | 88,234 | 42,984 | 45,250 | 49% | |
한국철도시설공단 | 호남고속철도 4-4공구 | 09-09-30 | 14-06-30 | 115,048 | 111,659 | 3,389 | 97% | |
부산교통공사 | 부산지하철 다대구간 2공구 | 09-11-01 | 14-10-08 | 39,087 | 27,793 | 11,294 | 71% |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 09-11-09 | 15-08-09 | 41,383 | 12,325 | 29,058 | 30% | |
한국철도시설공단 | 호남고속철도 2-3공구 노반시설공사 | 09-12-28 | 14-04-27 | 31,944 | 31,788 | 156 | 99%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압해-암태(1공구) 도로건설공사 | 10-09-15 | 18-08-03 | 32,903 | 16,212 | 16,691 | 49% | |
한국철도시설공단 |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 1공구 | 10-11-19 | 15-06-30 | 59,386 | 42,109 | 17,277 | 71% | |
한국농어촌공사 | 새만금지구 산업단지 2공구 매립공사 | 11-12-16 | 14-09-30 | 28,302 | 28,254 | 48 | 99%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성남-여주복선전철 부발차량기지 | 12-12-05 | 16-05-31 | 23,480 | 4,799 | 18,681 | 20% | |
인천시 강화군 | 삼산연륙교 건설사업 | 13-03-08 | 17-08-13 | 30,446 | 4,755 | 25,691 | 16% | |
한국철도시설공단 |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2공구 | 13-04-23 | 16-07-21 | 103,854 | 14,770 | 89,084 | 14% | |
해양수산부 인천해양항만청 | 영종도2단계준설토투기장호안축조공사 | 13-08-21 | 17-03-20 | 57,592 | 9,894 | 47,698 | 17% |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 송도공유수면매립공사 11-2 | 13-12-02 | 16-11-30 | 50,760 | 913 | 49,847 | 2% | |
대륜발전 | 양주집단에너지사업 건설공사 | 09-12-30 | 14-04-30 | 418,456 | 398,100 | 20,356 | 95% | |
북항아이브리지(주) | 북항대교 강교제작 | 10-07-01 | 14-04-11 | 35,570 | 33,452 | 2,118 | 94% | |
현대제철(주) | 현대제철 코크스설비 3호기 공사 | 11-03-03 | 14-06-30 | 80,707 | 75,736 | 4,971 | 94% | |
한국동서발전(주) | 당진화력 9,10석탄취급설비현장 | 12-02-24 | 15-12-31 | 153,250 | 82,756 | 70,494 | 54% | |
한국남부발전(주) | 하동화력 제2저탄장 석탄취급설비현장 | 12-12-27 | 14-12-31 | 63,800 | 29,749 | 34,051 | 47% | |
포스코건설 | 안산복합화력 HRSG 및 철골제작설치공사 | 13-02-04 | 14-10-31 | 20,328 | 19,535 | 793 | 96% | |
한국전기연구원 | 4000MVA 대전력시험설비 주설비공사 | 13-07-02 | 15-06-30 | 23,453 | 3,233 | 20,220 | 14% | |
별내에너지 | 열연계배관공사(진건,갈매,노원) | 14-01-01 | 15-12-31 | 43,523 | 1,238 | 42,285 | 3% | |
해 외 | PNR | Northrail-Southrail | 07-06-29 | 10-08-31 | 35,922 | 28,959 | 6,963 | 81% |
MCA-P | MCC cp-4 | 11-12-22 | 14-09-07 | 32,767 | 5,052 | 27,715 | 15% | |
MOTC | AL DUQM AIRPORT PROJECT PKG#2 | 11-01-18 | - | 109,077 | 106,917 | 2,160 | 98% | |
기 타 | 조달청 외 | 도급액 200억미만공사 | - | - | 420,871 | 201,231 | 219,640 | - |
합 계 | - | - | 4,215,796 | 2,625,894 | 1,589,902 | - |
주) 도급액 200억원 이상이며 착공 후 진행중인 공사만을 표기함(미착공현장 제외)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재무위험 관리는 영업활동에서 파생되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를 위하여 각각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재무위험 관리정책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 시장위험
(1) 환율변동위험
연결회사는 선박건조계약 및 외화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고통화와 다른 외화 수입,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환포지션의 주요 통화로는 USD, EUR 등이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외화표시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외환을 관리함으로써, 환율변동에 의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영업수익 증대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결회사는 신조선 수주에 의한 외화 수입금액이 외자재 수입 및 외화차입금 상환에 의한 외화 지출금액보다 많은 현금흐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율하락에 대한 환차손이 환리스크 관리의 주 대상입니다.
연결회사는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환관리 목적, 환관리 원칙 및 환관리 업무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외환거래는 안정적 경상이익의 확보를 전제로 실행하고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거래 등의 투기적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며, 환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환 Exposure 파악 후 Hedge 계획 수립 및 외환거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 이자율 위험
이자율 위험은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재무상태표 항목의 공정가치변동위험과 투자및 재무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비용의 현금흐름이 변동될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회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주로 예금 및 변동금리부 차입금에서 비롯되며, 연결회사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금융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최적자본구조를 수립하고 외부차입을 최소화하여 이자율 위험의 발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주기적인 금리동향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 민감도는 다음의 가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의 이자수익 및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자율의 변동
나.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 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금융회사와의 거래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거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각종 예금 그리고 파생금융상품 등의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결회사는 국제 신용등급이 높은 은행들(S&P A등급 이상)에 대해서만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 거래가 없는 금융회사와의 신규 거래는 재무본부의 승인, 관리,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체결하는 금융계약은 부채비율 제한 조항, 담보제공, 차입금 회수 등의 제약조건이 없는 계약을 위주로 체결하고 있으며, 기타의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유동성 위험
연결회사는 대규모 투자가 많은 사업의 특성상 적정 유동성의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결회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필요 현금수준 추정 및 수입, 지출 관리 등을 통하여 차입구조의 안정성을 적정범위 내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라.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목적은 건전한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자본관리지표로 부채비율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산출하고 있으며 총부채 및 총자본은 재무제표의 공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회사의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4년 3월 31일 | 2013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 |
---|---|---|---|
부채 | 4,908,702 | 5,044,381 | 4,869,577 |
자본 | 1,631,452 | 1,638,998 | 1,715,516 |
부채비율 | 300.9 | 307.8 | 283.9 |
중간연결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모든 재무위험관리와 공시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2013년 12월 31일의 연차연결재무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부서 및 기타 위험관리정책에는 전기말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없습니다.
마. 위험관리정책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는 효율적인 환 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리규정 제정과 별도의 조직 및 전담인원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 위험 관리 목적
-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최소화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모
2) 환 관리 원칙
- 모든 외환거래는 안정적 경상이익의 확보를 전제로 실행
- 실수요 범위를 초과하는 투기적 외환거래 금지
3) 환 위험 관리 업무절차
- 환 위험에 노출된 경영, 영업현황 파악 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Hedge 계획 수립 및 외환거래 여부 결정
4) 환 위험 관리 조직
조직/부서명 | 인원 | 수행업무 |
수주위원회 | 10명 (영업/기획/예산/ 재무담당 임원) |
- 적정 수주환율 결정 - 장단기 환율정책 수립 - 효과적인 Hedge 수단 강구 |
국제금융팀 | 6명 |
- 환 노출 및 리스크 측정 - 효율적인 환관리 방안 모색 - 외환 Hedge 거래 실행 및 관리 |
8. 파생상품거래 현황
[지배회사(한진중공업)]
가. 파생상품 계약현황
외화 도급계약과 관련된 선수금의 입금, 수빅 하도급 대금 지급으로 인한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환은행 외 2개 은행과 파생상품계약 및 차입금리 인하, 외화확보를 위한 통화스왑 파생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외화도급계약이 확정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가액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장기 외화도급계약이 확정계약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매매목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 통화선도계약
(1) 선물환 매도계약
(단위 : 천USD) |
거래은행 | 계약금액 | 계약일 | 만기일 | 약정환율 |
---|---|---|---|---|
국민은행 | 30,000 | 2013.06.19 | 2014.09.25 | 1,145.07 |
외환은행 | 15,718 | 2013.06.20 | 2014.09.25 | 1,155.00 |
외환은행 | 30,000 | 2013.06.20 | 2014.10.20 | 1,151.43 |
국민은행 | 15,718 | 2013.06.20 | 2014.10.20 | 1,154.50 |
합계/평균 | 91,436 | 1,150.48 |
(2) 선물환 매수계약
(단위 : 천USD) |
거래은행 | 계약금액 | 계약일 | 만기일 | 약정환율 |
---|---|---|---|---|
산업은행 | 42,732 | 2013.09.11 | 2014.09.25 | 1,105.62 |
외환은행 | 42,732 | 2013.09.09 | 2014.10.20 | 1,109.50 |
합계/평균 | 85,464 | 1,107.56 |
2) 통화스왑계약
거래은행 | 계약금액 | 계약일 | 만기일 | 결제방법 | 이자지급 |
---|---|---|---|---|---|
우리은행 | 오백억원 | 2012.06.28 | 2015.06.28 | 만기일시상환 (달러) |
3개월 후취 (달러) |
나. 파생상품 손익현황
당분기 말 현재 당사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 및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거래은행이 제공한 평가내역을 이용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은행 | 통화스왑 평가손실 |
통화선도 평가이익 |
통화선도 평가손실 |
확정계약 평가이익 |
확정계약 평가손실 |
---|---|---|---|---|---|---|
통화선도 계약 외 | 외환은행 외 2개 | 512 | 765 | 820 | 682 | 636 |
다. 기타옵션계약 관련 현황
(1) 상암DMC 랜드마크
계약명 | 재무출자자들과 건설출자자들 사이의특별약정서, 특별보충약정서 | 최대출자자와 건설출자자들 사이의특별약정서 |
계약상대방 | 산업은행 외 4개사(농협중앙회,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교직원 공제회 |
계약일 | 2008.04월, 2009.03월 | 2008.04.29 |
체결목적 | 재무적 출자자의 최초출자금 원금 및이자 보장 | 최대출자자의 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
옵션행사조건 | 공사 준공 | 공사 준공 |
옵션행사 시작일 (만기일) |
준공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준공일 (준공후 1년) |
옵션계약 부담금액 | 보고기간말 현재 출자액 304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 18.7억원(6.15%) | 보고기간말 현재 출자액 202억원 중당사 지분 해당액 12.5억원(6.15%)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03% | 0.02% |
직전사업년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0.11% | 0.08% |
결제방법 | 정하지 않음 | 정하지 않음 |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 정하지 않음 | 정하지 않음 |
주1) 총출자금 3,500억원(1차 700억원, 2차 840억원, 3차 879.67억원 기출자)
- 1차 유상감자 1,210억원, 2차 유상감자 54억원,
3차 유상감자 150억원 상환완료
- 지분 : 산업은행 외 4개사 30.24%, 교직원 공제회 20.17%
주2) 본PF시 대출미참여 산업은행 외 4개사 대출약정 후 1개월 이내 풋옵션
행사 가능(미반영)
주3) 풋옵션 분담 : 건설출자자내 출자지분비율에 따름
- 건설출자자 출자지분 32.84%, 당사출자지분 2.02%
(2)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계약명 | 평택-시흥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주주협약서 |
계약상대방 | 칸서스겨레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인 중소기업은행 |
계약일 | 2010.01.27 |
체결목적 | 재무적 출자자의 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
옵션행사조건 | 사업의 운영개시일에서 2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7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 실제 교통량이 매수청구권행사기간 중 이년 연속하여 실시협약상 교통량의 70% 미달 2) 매수청구권행사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
옵션행사 시작일 (만기일) |
운영개시일 + 24개월 (운영개시일 + 72개월) |
옵션계약 부담금액 | 보고기간 말 현재 재무적출자자 출자금 933.8억원 중에 당사 지분 해당액 130.7억원(14%)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20% |
직전사업년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0.80% |
결제방법 | 정하지 않음 |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 정하지 않음 |
(3) 양주 옥정지구 집단에너지사업
계약명 | 양주 옥정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주주협약서 |
계약상대방 | ㈜포스코건설 |
계약일 | 2009.09 |
체결목적 | ㈜포스코건설의 출자 원금 보장 |
옵션행사조건 | 공사 준공 |
옵션행사 시작일 (만기일) |
준공일 (준공일+2개월) |
옵션계약 부담금액 | 보고기간말 현재 ㈜포스코건설 출자금 247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 93억원(37.75%)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14% |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0.57% |
결제방법 | 정하지 않음 |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 정하지 않음 |
(4) 의정부 민락 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계약명 | 의정부 민락 2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주주협약서 |
계약상대방 | ㈜포스코건설 |
계약일 | 2008.07.29 |
체결목적 | ㈜포스코건설의 출자 원금 보장 |
옵션행사조건 | 공사 준공 |
옵션행사 시작일 (만기일) |
준공일+2년 |
옵션계약 부담금액 | 보고기간말 현재 ㈜포스코건설 출자금 26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액 26억원(100%) |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 0.04% |
직전사업연도 자기자본 대비 비율 | 0.16% |
결제방법 | 정하지 않음 |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 정하지 않음 |
9.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활동의 개요
[조선부문 - 한진중공업, HHIC-Phil】
영도조선소에서는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통해 고수익형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수빅조선소에서는 초대형 선박의 효율적인 건조 시스템과 신규사업분야인 해양플랜트 건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상선을 기본으로, 초대형 LNGC, 쇄빙 상선, 특수선(군함, 함정), 나아가 크루저, 해양플랜트를 중점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기존 확보 또는 선점기술의 심화발전과 신제품 또는 신사업의 핵심기술인력의 확대와 투자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 - 한진중공업】
신기술개발과 기존공법의 개선 및 이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취득, 관련 기술정보의 수집 및 교육, 현장기술지원 등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는 고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순수연구에 의한 공법개발 및 건설사업 기획력 보강, 현장우수공법 기술의 축적, 집대성을 통해 회사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술집약형 턴키 및 SOC 형태의 대규모 공사 발주에 대비 철저한 준비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가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및 핵심 사업의 배량에 역량을 집중,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조선부문 - 한진중공업, HHIC-Phil】
기술연구소 |
기술지원PART |
【건설부문 - 한진중공업】
건설기술연구소 | |
연구개발팀 | 설계지원팀 |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
과목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
원재료비 | 6,698 | 40,379 | 110,605 | |
인건비 | 287,398 | 1,153,580 | 1,740,138 | |
위탁용역비 | 39,152,186 | 142,094,880 | 148,717,302 | |
기타 | 544,422 | 7,930,371 | 593,368 | |
합계 | 39,990,704 | 151,219,210 | 151,161,413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1,279,880 | 3,370,831 | 3,141,399 |
제조경비 | 38,710,824 | 147,848,379 | 148,020,014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5.97% | 5.98% | 5.93% |
라. 연구개발 실적
【조선부문 - 한진중공업, HHIC-Phil】
연도 | 주요 연구과제명 | 연구수행 형태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2012년도 | 고강도 고인성강재 용접부의 파괴인성 연구 |
공동연구 (부산대학교) |
1. 고강도 고인성 강재의 용접부 파괴강도 평가기술 정립에 따른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 경쟁력 확보 2.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있어 선주/선급 필수요구 조건인 EH47 강재와 해양구조물용API 2W GRADE 50 강재용접부의 파괴인성 시험에 대한 표준절차서 및 기술력 확보 |
2012년도 | T-bar 전용 양면 용접 장치 및 원거리 송급장치 개발 | 자체연구 |
1. T-bar 생산공정에 최적화된 전용 양면 동시용접 캐리지 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용접 확보 2. 원거리 송급장치 개발에 따른 작업능률 증대 |
2012년도 | 시뮬레이션 기반의 조선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2차년도) |
정부과제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1. 통합 시뮬레이션 표준 프레임워크 개념정립 및 설계 2. 조선해양 관련 시스템 Map 및 시뮬레이션 응용대상 분석 3. 개발 커널 및 컴포넌트, 가시화 엔진 분석 4. 생산관리 표준 플랫폼 개념정립 및 설계 |
2012년도 | 보강판 구조물의 최적 설계 방안 연구 | 자체연구 |
1. 보강판 접수 구조물이 진동 해석시 정확도 향상 2. 진동문제로 인한 하자 보수 및 자재비 절감 3. 국부 진동해석 기술의 향상 및 진동 해석 기술의 고도화 4. 저진동 고품질 선박 건조에 기여하는 대외 신인도 및 수주 경쟁력 향상 |
2012년도 | 64K급 ULTRAMAX BULK CARRIER 최적선형개발 | 자체연구 |
1. 64K급 ULTRAMAX BULK CARRIER의 최적선형 확보 2. 우수한 저항성능을 가진 연료 저감형 선형 개발 3. 개발된 선형에 대해 IMO 조종 성능을 만족하는 초기 RUDDER 형상 및 제원 확보 4. 유사 선박(ULTRAMAX/KAMSARMAX)의 선형/모형시험 결과 확보에 따라 영업 및 견적업무에 적극적 활용 |
2012년도 | 친환경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제어 기술개발(3차년도) |
정부과제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1. 저소음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추진기 및 방향타 시험평가 기술 확보로 저진동 고효율 추진기 개발 2. 고효율 저침식 방향타 개발 및 실험자료DB를 활용한 최적 설계 기술 개발 |
2012년도 | 선박성능 고도화 핵심 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3차년도) |
정부과제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1. 선박의 기본적인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 예측하고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특수 장치에 대한 모형시험 기법 및 해석법을 개발하여 선박의 성능고도화를 이루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
2012년도 | 에너지 절감형 선형 및 추진 시스템 개발(1차년도) |
정부과제 (지시경제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1. 국제적인 환경 규제와 친환경 선박 수요를 위한 에너지 절감형 신 선형(광폭)의 설계기술 및 시험 해석기법 개발 2. 추진효율 향상 장치의 설계 및 성능평가 기술 개발 |
2012년도 | 박판 용접용 저변형 용접재료 개발 | 자체연구 |
1. 박판 용접 변형량 제어기술 확보에 따른 기술 경쟁력 확보 2. 곡직 투입시수 절감 등의 생산 효율성 증대로 원가절감 |
2012년도 | 16,500TEU 급 컨테이너선 MIDSHIP 개발 | 자체연구 |
1. 초대형 컨테이너선 MIDSHIP SECTION DWG 확보 2. 각 CASE별 구조평가를 통한 최적 MIDSHIP SECTION DWG 확보 3. 경쟁력 있는 선체견적 중량 DATA 확보 |
2012년도 | Hawse Pipe Spool Surface 자동 생성프로그램 개발 | 자체연구 |
1. 선체 Hawse Pipe Spool의 Hull Surface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 개발 2. 복잡한 설계 작업의 자동화로 설계 품질 향상 및 HUMAN ERROR 방지 |
2012년도 |
해상 LNG 터미널 (FSRU)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4차년도) |
정부과제 (지식경제부 전략기술개발 사업) |
1. LNG FSRU 설계 일반 배치도 및 초안작성 2. LNG FSRU 모형 시험 3. LNG FSRU 거동 및 계류시스템 해석 기법 개발 4. 해양 플랜트 유체 분야의 핵심 요소기술 습득 |
2012년도 | 차세대 설계시스템(AM) 기반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 자체연구 |
1. 표준 DB 구축 및 검증 2. AM 12.1 주요 내용 검증과 분야별 개선점 발췌 3. Tribon M3 Model TO Migration 및In-House Program 신규개발 |
2012년도 | Lifting Lug 부재 전산화 Program 개발 | 자체연구 |
1. Lug Basic Code 시스템화 2. Lug 예량 관리 및 현황 시스템 개발 3. Lug 제작 운영 및 부재관리 시스템 개발 |
2012년도 | 방청Shop Primer 개발에 관한 연구 | 자체연구 | 1. 기존 사용 제품 대비 Zinc와 Silicate 함량을 높여 방청/용접/ 절단/내열방청 성능 향상 2. Shop Primer Line 작업 제원 확인 및 재정립 |
2013년도 | 공작도면 검도 프로그램 개발 | 자체연구 | 1. TRIBON MODEL DATA를 이용한 검증 화면 구현 2. 검증 CHECK LIST 생성 3. 검도 프로그램을 이용 설계오작 감소 4. 도면 작성자와 검도자 설계업무 효율 향상 |
2013년도 |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 (3차년도) |
정부과제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1. 통합 시뮬레이션 표준 프레임워크 통합기술 개발 2. 시뮬레이션 엔진 연동 및 시험 평가기술 개발 3. 통합 시뮬레이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4. 조선해양 생산 시뮬레이션 관리 플랫폼 구축 설계도 작성 및 모듈개발 |
2013년도 | 역변형법을 이용한 용접변형 최소화 연구 | 자체연구 |
1. 두께에 따른 선상가열 변형량 해석 모델링 2. 개발장비를 이용한 곡직 투입 시수 절감 등 생산성 향상 기대 |
2013년도 | LNG FUELLED SHIP 연구개발- FUEL GAS SUPPLY SYSTEM | 자체연구 |
1. LNG FUEL SUPPLY SYSTEM 견적 제출기간 단축으로 대외 영업활동 강화 가능 2. 국제 규제에 따라 LNG FUELLED SHIP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시장에서의 유연한 대처 3. LNG FUEL SUPPLY SYSTEM 설계 기술력 확보를 통한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 4. 자체 기술 개발 및 품질향상에 따른 선주 및 선급 신뢰도 향상 |
2013년도 | 16,500TEU급 컨테이너선 선형 및 추진기 개발 | 자체연구 |
1. 친환경, 연료저감형 선형 및 추진기 설계 기술력 확보 2. 시장에서의 유연한 대처 및 당사 경쟁력 향상 3. 선박영업 및 견적업무에 적극적 활용 4. 유사 선박의 선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2013년도 | 협개선 용접부의 건전성 평가 연구 | 자체연구 |
1. 협개선 용접부의 건전성 평가기술 확보 2. 엄격해지는 선급 rule에 따른 선주,선급 comment 대처 방안 마련 3. 협개선 FCAW 공법 적용에 따른 용접재료 사용량 감소(약14~15%) 및 용접 공정 감소에 의한 생산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4. 극후판 건조 기반 기술 확보에 따른 대외 경쟁력 제고 및 대선주 고객 만족 |
2013년도 | 205K BC MIDSHIP 개발 | 자체연구 |
1. CSR-H적용 영업용 205K MIDSHIP SECTION DWG 확보 2. CSR-H적용 C/HOLD FEA DB 확보 3. 경쟁력 있는 선체 견적중량 추정 자료 확보 4. CSR-H적용 205K BC의 MIDSHIP 설계능력 확보 5. 실선 적용시 설계기간 및 시수 증가 예측 |
2013년도 | 165K LNGC 표준선 개발 | 자체연구 |
1. 친환경, 연료절감형 선형 설계 기술 확보 2. 선종 다변화를 통한 시장에서의 유연한 대처 및 당사 경쟁력 향상 3. 선박영업 및 견적업무 활용 4. 유사 선박의 선형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2013년도 | WEIGHT 집계 프로그램 개발 | 자체연구 | 1. 수작업으로 인한 Error 감소 효과 2. Tandem 진수 시 Weight 추정 정확도 향상 3. 선박의 중량집계 및 분포의 정도 향상으로 신규 선박의 강재 및 배관, 장비 중량을 정확히 예측 가능. |
2013년도 | 곡블록 자동용접장치 개발 | 자체연구 | 1. 곡블록 용접 이음부 용접결함에 따른 사상작업 및 추가 용접작업 시수 감소로생산성 향상 기대 |
2013년도 | 170K LNG FSRU선MIDSHIP 연구개발 | 자체연구 |
1. 선종다양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Offshore Design 의 조기 확보 2. 170K FSRU의 Cargo Hold 구조해석 자료 확보 3. 170K FSRU의 구조설계를 위한Design Parameter 정립 |
2013년도 | 의장Pipe류overhead 자동용접장치 개발 | 자체연구 |
1. 기존 수동용접으로 이뤄지는 오버헤드 직선형 및 원통형 구조물을 자동용접화하여 용접속도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 2. 수동용접 대비 자동용접으로 인한 용접비드 품질향상으로 보수 시수 절감 3. 용접자세 개선으로 작업자의 피로도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 |
2013년도 | T-BAR 일품도/배치도/곡형도자동화PGM개발 | 자체연구 |
1. Offline 으로 제공 되는 도면을 기존 절단도 Online제공으로 통합 2. Online 시스템으로 인해 현장 도면관리 시수 감소 3. 자동화에 따른 시수 절감 및 도면 오류 감소 4. 유사선 적용 시 도면 생성 시수 대폭 절감 |
2013년도 | 친환경 추진기 캐비테이션 성능제어 기술개발(4차년도) |
정부과제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1. 실선간 캐비테이션/변동압력 상관관계 해석 데이터의 확보 2. 대형 캐비테이션 터널에서의 시험 및 해석 기법에 대한 경험 축적 |
2013년도 | 선박성능 고도화 핵심 기반 구축 및 기술개발(4차년도) |
정부과제 (지식경제부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1. 특수추진기(AZIMUTH, AZIPOD)에 대한 성능평가 기술 확보 2. 설계/모형시험/실선계측자료 확보 |
2013년도 | 에너지 절감형 선형 및 추진 시스템 개발(2차년도) |
정부과제 (지시경제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1. 에너지 절감 측면의 신선형 및 기존 장치의 성능평가 기술확보 2. 파랑중 부가 저항 및 에너지 절감장치의 성능평가 기법 확보 |
2013년도 | 320K VLCC H-CSR 적용 연구 | 자체연구 |
1. H-CSR 영향력 조기평가 2. H-CSR을 적용한VLCC의 설계기술 및 구조해석자료 확보 |
2014년도 | 차세대CAD 시스템(AM) 기반SPEC DATABASE 구축 연구 | 자체연구 |
1. 표준 DB 구축 및 검증 2. IN-HOUSE 프로그램 개발 및 신규 Catalogue 기반 배관 모델링 기능 검증 3. 주요Fitting Spec Code 정립 |
2014년도 | 170K TWIN SKEG LNGC 표준선형 개발 | 자체연구 |
1. 170K 급 쌍축 LNG 운반선의 선박 성능 예측 2. 쌍축 LNG 선형의 유동특성과 저항과의 상관관계 조사 3. 저항 및 추진성능이 우수한 선수미 선형 개발 |
【건설부문- 한진중공업】
연도 | 주요 연구과제명 | 연구수행 형태 |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
2010년도 ~ 2013년도 |
저탄소 폼드 아스팔트 포장공법 개발 | 공동연구 (영종산업) |
1. 아스콘 제조시 포밍장치를 이용하여 물을 아스팔트와 혼합시켜 기존 섭씨 160~170도의 온도로 가열하여 제조하던 아스콘을 섭씨 120~130도에서 제조하는 저탄소 친환경 중온 아스콘제조 공법 3. 당사 수주 경쟁력 강화 |
프리스트레스를 이용한 흙막이버팀공법 | 공동연구 (스마텍엔지니어링) |
1. 띠장에 반력보와 중앙보로 구성된 피에스(PS)보를 설치하고 피에스(PS)보에 소정의 수평력을 작용시켜 띠장의 휨응력을 작게하는 흙막이 공법 2. 건설신기술 645호 지정 3. 당사 수주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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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 재주입 그라우팅을 통한 지반보강공법 | 공동연구 (토탈지오이엔지) |
1. 포스트그라우팅 방식으로 불리며 단계별 그라우팅을 통하여 그라우팅의 품질을 향상, 천공지반과 보강재의 마찰 특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보강공법으로 앵커, 네일, 마이크로파일 등에 적용할 수 있어 공법의 적용분야가 다양한 기술 2. 건설신기술 650호 지정 3. 당사 수주 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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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 2013년도(진행중) |
콘과 쐐기를 장착한 다철근네일링공법 | 공동연구 (스마텍엔지니어링) |
1. 콘과 웨지가 장착된 긴장봉과 반력봉으로 보강재를 구성하고, 천공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긴장봉을 잡아당겨 사면을 보강하는 프리텐션 네일링 공법 |
다중응력전달방식 앵커공법 | 공동연구 (쏘일텍코리아) |
1. 앵커 정착부 인접지반에서는 변위가 발생하며 지반에 앵커체를 정착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앵커 인접지반에 발생하는 변위를 감소시켜 줌으로써 앵커 정착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개발된 앵커공법 | |
2013년도(진행중) | 보강보가 있는 콘크리트프리캐스트 패널 | 공동연구 (신원RPC) |
1. 교량슬래브 형상에 맞춰 패널 하부에 Rib 및 헌치를 형성함으로써 균열저항성을 높이고, 슬래브 자중 증가를 최소화 하며, 전단연결재의 개선으로 슬래브 철근 배근의 시공성을 개선한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패널공법 |
하단 세미힌지 반일체식 교대교량(LC라 멘교)에 관한 연구 |
공동연구 (길교이앤씨) |
1. 프리스트레스된 강합성형을 활용한 라멘교 공법으로 자중 및 합성전 고정하중에 대해 회전 및 이동변위를 수용할 수 있는 받침강형 위에 설치된 둥근받침판을 이용하여 단순보 형식으로 지지하고, 합성후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 라멘구조 형식으로 지지하도록 구성된 강합성형 라멘교 공법 | |
2014년도(진행중) |
밀착충격흡수 낙석방지망 기술 |
공동연구 (에스에스, 토탈지오이앤씨) |
1. 와이어로프와 중앙지지구, 가이드 구, 압축스프링 및 지반보강재를 이용한 육각형태의 낙석방지망 공법으로써 낙석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되는 낙석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지반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낙석방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공법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요약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제 4 기 |
[유동자산] | 2,675,050 | 2,788,908 | 2,274,211 | 2,391,530 | 2,757,267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331,532 | 590,556 | 731,662 | 854,074 | 1,116,102 |
ㆍ매출채권 | 200,766 | 227,395 | 240,313 | 283,789 | 243,152 |
ㆍ미청구공사 | 1,025,775 | 907,202 | 568,437 | 515,441 | 691,005 |
ㆍ재고자산 | 614,359 | 601,781 | 223,809 | 360,584 | 292,037 |
ㆍ기타유동자산 | 502,618 | 461,974 | 509,990 | 377,642 | 414,971 |
[비유동자산] | 3,865,103 | 3,894,471 | 4,310,882 | 4,645,150 | 4,768,096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176,025 | 176,017 | 172,931 | 195,918 | 181,184 |
ㆍ관계기업투자 | 80,821 | 81,922 | 76,673 | 65,886 | 28,993 |
ㆍ유형자산 | 2,811,961 | 2,808,246 | 2,901,480 | 3,144,355 | 3,193,218 |
ㆍ투자부동산 | 664,779 | 691,833 | 987,701 | 1,049,256 | 1,096,656 |
ㆍ무형자산 | 76,223 | 81,289 | 89,024 | 88,531 | 88,464 |
ㆍ기타비유동자산 | 55,294 | 55,164 | 83,073 | 101,204 | 179,581 |
자산총계 | 6,540,153 | 6,683,379 | 6,585,093 | 7,036,680 | 7,525,363 |
[유동부채] | 3,041,642 | 3,284,862 | 2,448,324 | 2,482,598 | 3,478,281 |
[비유동부채] | 1,867,059 | 1,759,519 | 2,421,253 | 2,687,234 | 2,091,291 |
부채총계 | 4,908,701 | 5,044,381 | 4,869,577 | 5,169,832 | 5,569,572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629,770 | 1,637,307 | 1,713,448 | 1,864,427 | 1,954,188 |
[자본금] | 346,442 | 346,442 | 241,442 | 241,442 | 239,053 |
[주식발행초과금] | 688,696 | 688,696 | 644,385 | 644,385 | 644,385 |
[이익잉여금] | 529,383 | 554,300 | 740,599 | 814,074 | 927,108 |
[기타자본항목] | 65,249 | 47,869 | 87,022 | 164,526 | 143,642 |
비지배지분 | 1,682 | 1,691 | 2,068 | 2,421 | 1,603 |
자본총계 | 1,631,452 | 1,638,998 | 1,715,516 | 1,866,848 | 1,955,791 |
부채와자본총계 | 6,540,153 | 6,683,379 | 6,585,093 | 7,036,680 | 7,525,363 |
주1) 제 8 기 1분기, 제 7 기 및 제 6 기, 제 5 기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2) 비교공시된 제 4 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요약연결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제 4 기 |
매출액 | 604,374 | 549,054 | 2,529,341 | 2,549,319 | 2,891,499 | 3,167,774 |
영업이익(손실) | 19,880 | (14,510) | (69,574) | 52,914 | 89,454 | 188,633 |
계속사업이익(손실) | (24,926) | (49,558) | (190,193) | (53,214) | (96,920) | (72,295) |
당기순이익(손실) | (24,926) | (49,558) | (190,193) | (53,214) | (96,920) | (72,295)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4,917) | (49,521) | (188,999) | (52,837) | (96,852) | (72,235) |
비지배지분 | (9) | (37) | (1,194) | (377) | (68) | (60) |
주당손익 | ||||||
ㆍ기본주당순이익(손실) | (360)원 | (993)원 | (2,931)원 | (1,095)원 | (2,007)원 | (1,512)원 |
ㆍ희석주당순이익(손실) | (360)원 | (993)원 | (2,931)원 | (1,095)원 | (2,007)원 | (1,512)원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9개 | 10개 | 9개 | 10개 | 9개 | 9개 |
[(수치)는 부(-)의 수치임]
주1) 제 8 기 1분기, 제 7 기 1분기, 제 7 기 및 제 6 기, 제 5 기의 재무정보는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2) 비교공시된 제 4 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제 6 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손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 5 기는 기존 공시된 영업이익을 계정 재분류하 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 재무정보이용상의 유의점 (연결재무제표 기준)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14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4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의 개정에 따라 상계권리가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 해야 한다는 사실과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 할 수 있는 경우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파생상품에 대한 경개(novation)와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법률 또는 규정의 결과로써 중앙청산소 등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은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부채에 적용하며,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기업의 경우 종속기업 투자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이러한 개정은 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적 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나. 회계정책
중간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다. 기타 재무제표 이용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투자구조 변경
지배회사는 2011년 11월 30일 이사회 결의 및 2011년 12월 1일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HHIC-Hongkong Ltd.가 소유하고 있는 HHIC-Cyprus Ltd.의 지분, HHIC-Cyprus Ltd.가 소유하고 있는 HHIC-Denmark Aps.의 지분과 HHIC-Denmark Aps.가 소유하고 있는 HHIC-PHIL Inc.의 지분을 양수하였으며, HHIC-Hongkong Ltd., HHIC-Cyprus Ltd., HHIC-Denmark Aps. 각각의 회사는 양도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자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배회사는 2011년말 현재 HHIC-Cyprus Ltd., HHIC-Denmark Aps., HHIC-PHIL Inc.를 각각 100%, 100%, 99.99%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중 HHIC-Cyprus Ltd., HHIC-Denmark Aps.를 전기 중 청산완료 했습니다. 주식양수도와 감자를 통한 투자구조변경이 연결회사의 경제적 실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지배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지배회사")은 2007년 8월 1일에 (주)한진중공업홀딩스로부터 분할설립 되었으며, 2007년 8월 31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 되었습니다.
지배회사는 조선, 건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 부산 영도에 조선소를 운영 중이며, 국내 및 필리핀 등 현장에서 건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346,442백만원이고, 최대주주인 (주)한진중공업홀딩스의 지분율은 34.33%입니다.
3. 요약별도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제 4 기 |
[유동자산] | 1,778,150 | 1,949,615 | 2,419,666 | 2,183,437 | 2,897,448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207,883 | 446,094 | 622,643 | 647,026 | 964,276 |
ㆍ매출채권 | 203,737 | 251,907 | 926,989 | 817,541 | 929,929 |
ㆍ미청구공사 | 489,619 | 391,838 | 232,362 | 273,395 | 577,183 |
ㆍ재고자산 | 480,106 | 489,464 | 163,272 | 183,693 | 165,513 |
ㆍ기타유동자산 | 396,805 | 370,312 | 474,400 | 261,782 | 260,547 |
[비유동자산] | 3,894,649 | 3,890,018 | 3,518,442 | 3,673,682 | 3,425,623 |
ㆍ매도가능금융자산 | 175,598 | 175,597 | 172,504 | 195,458 | 180,730 |
ㆍ종속기업, 관계기업투자 | 1,193,212 | 1,193,212 | 851,359 | 825,417 | 387,683 |
ㆍ유형자산 | 1,325,953 | 1,329,680 | 1,343,556 | 1,427,510 | 1,448,655 |
ㆍ투자부동산 | 664,779 | 691,833 | 987,701 | 1,049,256 | 1,096,656 |
ㆍ무형자산 | 12,827 | 12,826 | 13,041 | 88,531 | 88,464 |
ㆍ기타비유동자산 | 522,280 | 486,870 | 150,281 | 87,510 | 223,435 |
자산총계 | 5,672,799 | 5,839,633 | 5,938,108 | 5,857,119 | 6,323,071 |
[유동부채] | 2,333,366 | 2,490,138 | 2,125,376 | 1,800,533 | 2,786,358 |
[비유동부채] | 1,543,796 | 1,544,886 | 1,949,203 | 2,181,709 | 1,535,401 |
부채총계 | 3,877,162 | 4,035,024 | 4,074,579 | 3,982,242 | 4,321,759 |
[자본금] | 346,442 | 346,442 | 241,442 | 241,442 | 239,053 |
[주식발행초과금] | 688,696 | 688,696 | 644,385 | 644,385 | 644,385 |
[이익잉여금] | 676,903 | 686,883 | 896,856 | 904,285 | 1,036,517 |
[기타자본항목] | 83,596 | 82,588 | 80,846 | 84,765 | 81,357 |
자본총계 | 1,795,637 | 1,804,609 | 1,863,529 | 1,874,877 | 2,001,312 |
부채와자본총계 | 5,672,799 | 5,839,633 | 5,938,108 | 5,857,119 | 6,323,071 |
주1) 제 8 기 1분기, 제 7 기 및 제 6 기, 제 5 기의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2) 비교공시된 제 4 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으 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요약별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제 4 기 |
매출액 | 480,092 | 465,540 | 1,927,307 | 1,980,761 | 2,316,017 | 2,734,440 |
영업이익 | 22,067 | 13,337 | (109,107) | 28,591 | 40,595 | 170,691 |
계속사업이익(손실) | (9,980) | (15,288) | (212,716) | 13,082 | (116,272) | (39,395) |
당기순이익(손실) | (9,980) | (15,288) | (212,716) | 13,082 | (116,272) | (39,395) |
주당손익 | ||||||
ㆍ기본주당순이익(손실) | (144)원 | (306)원 | (3,299)원 | 271원 | (2,409)원 | (824)원 |
ㆍ희석주당순이익(손실) | (144)원 | (306)원 | (3,299)원 | 271원 | (2,409)원 | (824)원 |
[(수치)는 부(-)의 수치임]주1) 제 8 기 1분기, 제 7 기 1분기, 제 7 기 및 제 6 기, 제 5 기의 재무정보는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주2) 비교공시된 제 4 기 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으 며,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주3) 제 6 기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사항을 적용하여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영업이익(손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 5 기는 기존 공시된 영업이익을 계정 재분류하 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 재무정보이용상의 유의점 (별도재무제표 기준)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4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4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의 개정에 따라 상계권리가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 해야 한다는 사실과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 할 수 있는 경우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파생상품에 대한 경개(novation)와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법률 또는 규정의 결과로써 중앙청산소 등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은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부채에 적용하며,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기업회계기준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적 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나.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검토의견 | 연간 감사의견 | ||
1분기 | 반기 | 3분기 | |||
제6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한 위배사항 없음 | 중요한 위배사항 없음 | 중요한 위배사항 없음 | 적정 |
제7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한 위배사항 없음 | 중요한 위배사항 없음 | 중요한 위배사항 없음 | 적정 |
제8기 1분기 |
삼일회계법인 | 중요한 위배사항 없음 | - | - | - |
2.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6기 | 삼일 회계법인 |
연말(반기,분기)국문감사,영문감사, 연결감사,내부회계관리 |
340,000 | 5,500시간 |
제7기 | 연말(반기,분기)국문감사,영문감사, 연말(반기,분기)연결감사,내부회계관리 |
390,000 | 6,010시간 | |
제8기 1분기 |
연말(반기,분기)국문감사,영문감사, 연말(반기,분기)연결감사,내부회계관리 |
390,000 | 850시간 |
3.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수 |
---|---|---|---|---|
제6기 | 2012.10.15 | 이전가격정책 자문용역 | 2012.10.15~2012.11.30 | 30,000 |
제6기 | 2012.06.21 | 덴마크법인 청산관련 세무지원 용역 |
2012.06.21~2012.07.20 | 10,000 |
제6기 | 2012.06.21 | JV 투자업무 자문용역 | 2012.06.21~2012.07.20 | 60,000 |
제5기 | 2011.12.01 | 국외법인 투자구조변경등 실행 지원용역 | 2011.12.01~2012.06.30 | 220,000 |
제5기 | 2011.10.10 | 국외법인 투자구조변경등 방안 검토용역 | 2011.10.10~2011.11.11 | 135,000 |
제3기 | 2009.08.03 | IFRS 도입 및 연결시스템구축자문용역 | 2009.08.03~2009.11.20 | 400,000 |
제2기 | 2008.09.17 | 내부거래관리방안 자문용역 | 2008.09.17~2009.01.09 | 240,000 |
제2기 | 2008.02.20 | Mindanao P/J 세무자문용역 | 2008.02.21~2008.03.06 | 25,000 |
제1기 | 2007.09.03 | HHIC-PHIL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추가용역 | 2007.09.03~2007.09.30 | 38,000 |
제1기 | 2007.08.09 | 중간재무제표 및 분할개시대차대조표의 검토, 기업진단 | 2007.08.13~2007.08.23 | 25,875 |
4. 내부회계관리제도
공시대상기간 동안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내용 | 지적사항 |
---|---|---|
제7기 |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없음 |
제6기 |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없음 |
제5기 |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없음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분기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4명의 상근이사(대표이사 사장 2명)와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에는 감사위원회, 경영관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분 | NO | 직 위 | 성 명 | 현 보직 | 주 요 이 력 |
---|---|---|---|---|---|
상 근 (4) |
1 2 3 4 |
사내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
조남호 최성문 이만영 조원국 |
회 장 사 장(조선부문 대표) 사 장(건설부문 대표) 전 무(조선영업본부장) |
前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前 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부사장 前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現 한진중공업홀딩스 경영관리 총괄담당 |
비 상 근 (5) |
5 6 7 8 9 |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
김영섭 임우근 신정택 김 현 김종렬 |
감사위원회(위원장)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경영관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경영관리위원회 |
現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現 한성기업 대표이사 회장 現 세운철강 회장 現 법무법인 세창 대표 現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대표이사 |
합 계 | 9 명 |
나. 중요 의결사항
회차 | 개최 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사외이사의 성명 | ||||
김영섭 (출석률:71%) |
임우근 (출석률:83%) |
김 현 (출석률:100%) |
신정택 (출석률:29%) |
김종렬 (출석률:100%) |
||||
찬 반 여 부 | ||||||||
1 | 01/08 | HHIC-Phil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에 대한 모회사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제147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차환발행)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HHIC-Phil Inc.의 RCBC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oration) 신규 차입 계약 체결에 따른 모회사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2 | 01/16 | 외화대출(Term Loan) 연장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HHIC-Phil 신규 차입에 따른 모회사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3 | 01/28 | 제148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4 | 02/06 | 제7기(2013년) 결산자료 사전승인 및 외부감사인 제공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당좌대출 한도 약정 연장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수입신용장 발행 한도 재약정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5 | 02/20 | 제149회 사모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출자계열 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에 대한 승인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수입신용장 발행한도 재약정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일반자금대출 차입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일반자금대출 차입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숭의운동장 PF사업 자금보충의무 이행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6 | 02/26 | 제7기(2013회계년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사전승인의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제7기(2013회계년도)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 및 회의목적 사항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2014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유형자산 처분의 건(부산 암남동 북측부지)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7 | 03/06 | 외화지급보증 한도 연장의 건 | 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8 | 03/13 | 제7기(2013회계년도)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HHIC-Phil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신규약정에 대한 모회사 지급보증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R/G한도 증액을 위한 마닐라지점 지급보증한도 이관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불참 | 찬성 | ||
9 | 03/02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경영관리위원 선임의 건(2명)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 선임의 건(2명)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약정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일반자금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외화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 03/27 | 일반자금대출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수입신용장 발행한도 재약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선수금환급보증서 발급의 건(N261호 180K벌크선 1척)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이사회 내 위원회
o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
o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사내이사 1명과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
o 경영관리위원회 :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 고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3명 | 김영섭 (위원장)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 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
김 현 | ||||
임우근 |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총 4명 사내이사1명 사외이사3명 |
이만영 | 사외이사 후보 추천 | |
임우근 (위원장) |
||||
김 현 | ||||
신정택 | ||||
경영관리 위원회 |
총 4명 사내이사2명 사외이사2명 |
최성문 (위원장) |
이사회가 위임하는 경영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의하며 경영관리위원회의 구성,권한,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이만영 | ||||
김 현 | ||||
김종렬 |
- 이사회내의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김영섭 (출석률:100%) |
임우근 (출석률:100%) |
김현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감사 위원회 |
2014.02.25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승인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7기(2013회계년도) 주주총회 제출 의안과 서류에 대한 검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위원회명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 여부 |
이사의 성명 | |||
최성문 (출석률:100%) |
이만영 (출석률:100%) |
김 현 (출석률:100%) |
김종렬 (출석률:100%) |
||||
찬반여부 | |||||||
경영관리 위원회 |
2014.03.31 |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 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① 이사후보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 : 주총전 안내물 발송 및 전자공시
② 주주의 추천여부 : 주주에 의한 이사후보 추천은 없었음.
③ 이사 선임배경, 추천인, 활동분야,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
구 분 | 후보자 성명 | 선임배경 | 추천인 | 활동분야 | 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사내이사 | 조남호 | 건설업 및 조선업 전반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 |
이사회 | 업무집행 | - | - |
최성문 | - | |||||
이만영 |
이만영 후보자가 근무하였던 법인과 당해법인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1년 : 설계 및 감리용역비 등 17건(2,997백만원) - 2012년 : 설계 및 감리용역비 등 26건(1,265백만원) - 2013년 : 설계 및 감리용역비 등 35건(1,172백만원) |
|||||
조원국 | - | |||||
사외이사 | 김영섭 | 재무 및 법률 외에 경영전반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 보유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경영관리감독 | - | |
임우근 | - | |||||
신정택 | - | |||||
김 현 | - | |||||
김종렬 | - |
주) 이사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은 상기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총 3명이며 전원 사외이사입니다.
성 명 | 주 요 경 력 | 비 고 |
김영섭 |
o1994 ~ 1996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실장 o1996 ~ 1997 : 제15대 관세청 청장 o1997 ~ 1998 :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o1984 ~ 2000 : 금융통화위원회 상근위원 o2000 ~ 현재 :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감사위원장 |
임우근 | o1973 ~ 1975 : 한성기업(주) 이사 o1975 ~ 현 재 : 한성기업(주) 대표이사 회장 |
|
김 현 | o1999 ~ 현 재 : 법무법인 세창 대표 o2000 ~ 현 재 : 런던국제중재 재판소(LCIA) 중재인 o2009 ~ 2011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회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o2011 ~ 현 재 :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 |
나. 감사위원의 독립성
당사는 감사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선출하는 등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의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 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그 외 감사위원회 구성 및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정관 제36조의1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다.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상기 '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다.이사회 내 위원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나. 소수주주권
공시대상기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 없음
다. 경영권 경쟁
공시대상기간 중 경영권 경쟁이 발생한 경우 없음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의 명칭
한진중공업그룹
나. 당해 기업집단 소속회사
구분 | 개수 | 회사명 | 상장여부 | 사업의 내용 | 차상위회사 |
---|---|---|---|---|---|
지주회사 | 1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상장 | 지분투자 | |
자회사 | 4 | (주)한진중공업 | 상장 | 조선업/건설업 | |
(주)한국종합기술 | 상장 | 건설엔지니어링 | |||
(주)한일레저 | 비상장 | 레저, 골프사업 | |||
(주)대륜E&S | 비상장 | 도시가스공급 | |||
손자회사 | 5 | (주)대륜에너지 | 비상장 | 집단에너지사업 | (주)한진중공업 |
(주)대륜발전 | 비상장 | 집단에너지사업 | (주)대륜E&S | ||
별내에너지(주) | 비상장 | 집단에너지사업 | (주)대륜E&S | ||
인천북항운영(주) | 비상장 | 항만관리업 | (주)한진중공업 | ||
(주)한진중티엠에스 | 비상장 | 선박 및 해양플랜트설계업 | (주)한진중공업 | ||
총계열사 수: 10 |
다.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 겸직 현황
겸 직 임 원 | 겸 직 회 사 | 비 고 | ||
직 위 | 성 명 | 회 사 명 | 직 위 | |
회 장 | 조남호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대표이사 | 1. 당사 등기임원 기준 2. 국내 계열회사 기준 (기업집단 소속회사) |
(주)대륜E&S | 사내이사 | |||
(주)한국종합기술 | 사내이사 | |||
(주)한일레저 | 사내이사 | |||
전 무 | 조원국 | (주)대륜에너지 | 사내이사 |
라. 계열회사간 출자관계
(2014년 03월 31일 현재) | (단위 : %) |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주)한진 중공업 |
(주)대륜 E&S |
(주)한국 종합기술 |
(주)한일레저 | (주)대륜 에너지 |
(주)대륜발전 | 별내에너지(주) | 인천북항운영(주) |
(주)한진중 티엠에스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 | - | - | - | - | - | - | - | - | - |
(주)한진중공업 | 34.33 | - | - | - | - | - | - | - | - | - |
(주)대륜E&S | 100.00 | - | - | - | - | - | - | - | - | - |
(주)한국종합기술 | 67.05 | - | - | - | - | - | - | - | - | - |
(주)한일레저 | 99.99 | - | - | - | - | - | - | - | - | - |
(주)대륜에너지 | - | 80.20 | - | - | - | - | - | - | - | - |
(주)대륜발전 | - | 30.50 | 30.50 | - | - | - | - | - | - | - |
별내에너지(주) | - | 50.00 | 50.00 | - | - | - | - | - | - | - |
인천북항운영(주) | - | 91.05 | - | - | - | - | - | - | - | - |
(주)한진중티엠에스 | - | 51.00 | - | - | - | - | - | - | - | - |
주) 해외종속회사는 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마 . 타법인출자현황'에서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부산신항만(주) | 1997.09.05 | 장기 투자 |
53,908 | 10,776,020 | 9.34% | 84,053 | - | - | - | 10,776,020 | 9.34% | 84,053 | 682,137 | 35,726 |
울산동방아이포트(주) | 2004.04.20 | 장기 투자 |
4,569 | 913,720 | 8.62% | 4,639 | - | - | - | 913,720 | 8.62% | 4,639 | 196,774 | (9,622) |
(주)제주국제컨벤션센타 | 1997.07.05 | 장기 투자 |
200 | 40,000 | 0.12% | 200 | - | - | - | 40,000 | 0.12% | 200 | 135,892 | (2,300) |
BTIH(주) | 2004.03.19 | 장기 투자 |
10,340 | 444,702 | 26.91% | - | - | - | - | 444,702 | 26.91% | - | 32,324 | (1,644) |
세계로선박금융(주) | 2005.01.07 | 장기 투자 |
1,330 | 266,000 | 16.63% | 1,330 | - | - | - | 266,000 | 16.63% | 1,330 | 7,062 | 852 |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주) |
2006.12.06 | 장기 투자 |
2,718 | 1,008,600 | 3.15% | 5,043 | - | - | - | 1,008,600 | 3.15% | 5,043 | 850,083 | (28,469) |
한동개발 (주) |
2006.09.20 | 장기 투자 |
226 | 451,148 | 3.75% | 226 | - | - | - | 451,148 | 3.75% | 226 | 53,661 | (275) |
마산아랫물길(주) | 2006.11.21 | 장기 투자 |
147 | 60,781 | 2.24% | 304 | - | - | - | 60,781 | 2.24% | 304 | 129,108 | (261) |
한영민자개발(주) | 2007.07.31 | 장기 투자 |
176 | 379,646 | 7.00% | 183 | - | - | - | 379,646 | 7.00% | 183 | 23,957 | (74) |
김천물길지키미(주) | 2007.09.20 | 장기 투자 |
499 | 49,852 | 6.23% | 499 | - | - | - | 49,852 | 6.23% | 499 | 73,817 | (435) |
(주)우이트랜스 | 2007.11.22 | 장기 투자 |
670 | 550,515 | 5.35% | 2,753 | - | - | - | 550,515 | 5.35% | 2,753 | 160,634 | (919) |
미래세움 (주) |
2007.10.30 | 장기 투자 |
321 | 86,645 | 1.63% | 433 | - | - | - | 86,645 | 1.63% | 433 | 227,152 | (3,180) |
(주)아레나파크개발 | 2008.02.14 | 장기 투자 |
2,211 | 442,200 | 10.05% | - | - | - | - | 442,200 | 10.05% | - | 120,062 | (8,651) |
(주)에이파크개발 | 2008.02.14 | 장기 투자 |
30 | 6,030 | 10.05% | 30 | - | - | - | 6,030 | 10.05% | 30 | 1,707 | (32) |
트리플스퀘어 pfv(주) | 2008.04.18 | 장기 투자 |
1,050 | 210,000 | 3.50% | 1,050 | - | - | - | 210,000 | 3.50% | 1,050 | 523,728 | (17,781) |
서서울고속도로(주) | 2008.08.29 | 장기 투자 |
224 | 144,800 | 4.36% | 724 | - | - | - | 144,800 | 4.36% | 724 | 13,916 | (909) |
(주)마포애경타운 | 2008.12.02 | 장기 투자 |
300 | 60,000 | 5.00% | 300 | - | - | - | 60,000 | 5.00% | 300 | 10,775 | (876) |
울산하버브릿지(주) | 2008.11.28 | 장기 투자 |
7 | 668,000 | 5.00% | 3,340 | - | - | - | 668,000 | 5.00% | 3,340 | 224,867 | (675) |
북항아이브릿지(주) | 2006.07.06 | 장기 투자 |
16,701 | 4,579,000 | 19.00% | 22,895 | - | - | - | 4,579,000 | 19.00% | 22,895 | 276,788 | (1,052) |
부평씨앤에이(주) | 2009.05.07 | 장기 투자 |
440 | 125,656 | 15.98% | 440 | - | - | - | 125,656 | 15.98% | 440 | 34,801 | (8) |
푸른제주환경 | 2009.12.28 | 장기 투자 |
13` | 108,923 | 16.20% | 545 | - | - | - | 108,923 | 16.20% | 545 | 63,679 | (442) |
진주에코라인 | 2010.01.22 | 장기 투자 |
653 | 133,102 | 12.89% | 666 | - | - | - | 133,102 | 12.89% | 666 | 90,601 | (64) |
현대증권 탄소배출권 펀드 |
2009.10.13 | 장기 투자 |
- | - | - | 342 | - | - | (10) | - | 0.00% | 332 | - | - |
험프리에스엘큐원(주) | 2010.04.29 | 장기 투자 |
152 | 30,327 | 8.90% | 152 | - | - | - | 30,327 | 8.90% | 152 | 79,818 | (1,758) |
푸른광주환경(주) | 2010.08.23 | 장기 투자 |
930 | 186,065 | 18.43% | 930 | - | - | - | 186,065 | 18.43% | 930 | 99,270 | (233) |
푸른안성환경 | 2011.01.21 | 장기 투자 |
501 | 100,161 | 15.53% | 501 | - | - | - | 100,161 | 15.53% | 501 | 67,707 | (175) |
매일경제TV | 2011.02.24 | 장기 투자 |
3,000 | 400,000 | 0.72% | 3,000 | - | - | - | 400,000 | 0.72% | 3,000 | 369,727 | (20,223) |
푸른예천환경 | 2012.03.14 | 장기 투자 |
30 | 25,327 | 5.00% | 127 | - | - | - | 25,327 | 5.00% | 127 | 3,241 | (13) |
춘천에너지주식회사 | 2013.12.02 | 장기 투자 |
10 | 1,920 | 19.20% | 10 | - | - | - | 1,920 | 19.20% | 10 | - | - |
동양건설산업 | 2012.06.01 | 장기 투자 |
303 | 30,303 | 0.25% | 114 | - | - | (114) | 30,303 | 0.25% | - | 260,600 | (145,965) |
전기공사공제조합 | - | 장기 투자 |
- | 650 | 0.02% | 105 | - | - | - | 650 | 0.02% | 105 | 1,420,275 | 16,094 |
건설공제조합 | - | 장기 투자 |
- | 21,717 | 0.56% | 19,922 | - | - | - | 21,717 | 0.56% | 19,922 | 5,979,135 | 87,127 |
대한주택보증(주) | - | 장기 투자 |
- | 614,744 | 0.10% | 4,089 | - | - | 138 | 614,744 | 0.10% | 4,227 | 5,768,671 | 199,170 |
자본재공제조합 | - | 장기 투자 |
- | 6,750 | 2.17% | 1,819 | - | - | - | 6,750 | 2.17% | 1,819 | 196,526 | 4,356 |
ARABIAN HANIL |
1984.08.15 | 장기 투자 |
1,016 | 4,410 | 49.00% | 1,016 | - | - | - | 4,410 | 49.00% | 1,016 | 1,331 | - |
HanjinPhil Corp. |
2005.03.07 | 경영권행사 | 139 | 74,998 | 49.00% | - | - | - | - | 74,998 | 49.00% | - | 21,867 | 22,915 |
HHIC-HK | 2006.03.15 | 경영권행사 | 641,812 | 300,001 | 100.00% | 16,570 | - | - | - | 300,001 | 100.00% | 16,570 | 11,985 | 591 |
HHIC-Phil | 2011.12.01 | 경영권행사 | - | 37,479,172 | 99.99% | 1,032,516 | - | - | - | 37,479,172 | 99.99% | 1,032,516 | 2,520,202 | 17,283 |
HHIC-Tech | 2007.11.19 | 경영권행사 | 47 | 21,995 | 99.99% | - | - | - | - | 21,995 | 99.99% | - | 1,356 | (267) |
HHIC- Mindanao |
2008.03.24 | 경영권행사 | 24,240 | 1,090,995 | 99.99% | 27,353 | - | - | - | 1,090,995 | 99.99% | 27,353 | 20,393 | 1,476 |
HHIC- Shipping |
2008.07.10 | 경영권행사 | 2,029 | 2,000,000 | 100.00% | 5,140 | - | - | - | 2,000,000 | 100.00% | 5,140 | 5,163 | 411 |
(주)대륜에너지 | 2008.07.30 | 경영권행사 | 7,218 | 2,165,400 | 80.20% | 10,345 | - | - | - | 2,165,400 | 80.20% | 10,345 | 77,826 | (4,942) |
(주)대륜발전 | 2009.12.22 | 경영권행사 | 2,020 | 7,848,870 | 30.50% | 39,185 | - | - | - | 7,848,870 | 30.50% | 39,185 | 608,271 | (1,345) |
(주)한진중티엠에스 | 2010.06.30 | 경영권행사 | 435 | 153,000 | 51.00% | 830 | - | - | - | 153,000 | 51.00% | 830 | 8,207 | 728 |
별내에너지(주) | 2010.08.27 | 경영권행사 | 21,300 | 10,500,000 | 50.00% | 61,000 | - | - | - | 10,500,000 | 50.00% | 61,000 | 370,858 | (7,508) |
인천북항운영(주) | 2012.04.19 | 경영권행사 | 273 | 54,630 | 91.05% | 273 | - | - | - | 54,630 | 91.05% | 273 | 73,265 | (2,406) |
합 계 | - | - | 1,354,992 | - | - | 14 | - | - | 1,355,006 | - | - |
[(수치)는 부(-)의 수치임]
※ 타법인출자주식 감액현황
구분 | 법인명 | 금액 | 비고 |
---|---|---|---|
제7기 | (주)아레나파크개발 | (2,211)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서울라이트타워(주) | (1,404)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BTIH(주) | (2,223)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
제8기 | 동양건설산업 | (114) | 회수가능 가액을 평가하여 감액반영 |
[(수치)는 부(-)의 수치임]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본 인 | 보통주 | 23,790,007 | 34.33 | 23,790,007 | 34.33 | - |
조양호 | 기 타 | 보통주 | 10,355 | 0.01 | 10,355 | 0.01 | - |
김성배 | 기 타 | 보통주 | 198 | 0.00 | 0 | 0.00 | - |
이승칠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8,012 | 0.04 | 0 | 0.00 | - |
조남호 | 임 원 | 보통주 | 382,678 | 0.55 | 382,678 | 0.55 | - |
김영혜 | 기 타 | 보통주 | 118,975 | 0.17 | 118,975 | 0.17 | - |
심우찬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4,562 | 0.01 | 4,562 | 0.01 | - |
용인용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2,631 | 0.00 | 2,631 | 0.00 | - |
장순석 | 계열사임원 | 보통주 | 0 | 0.00 | 3,597 | 0.01 | - |
계 | 보통주 | 24,337,418 | 35.12 | 24,312,805 | 35.09 | - | |
우선주 | - | - | - | - | - |
최대주주인 (주)한진중공업홀딩스는 당사가 포함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한진중공업홀딩스에 대한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최근 정기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최대주주 변동현황
당사 설립이후 최대주주의 변동은 없었으며, 당분기말 현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수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2010년 03월 18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597,222 | 36.81 | 특수관계인 변동(추가) |
2010년 03월 19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590,735 | 36.79 | 특수관계인 변동(제외) |
2010년 03월 25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601,175 | 36.81 | 특수관계인 주식 매수 |
2010년 04월 09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625,175 | 36.86 | 특수관계인 주식 매수 |
2010년 04월 14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682,835 | 36.99 | 특수관계인 주식 매수 |
2010년 04월 15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729,835 | 37.08 | 특수관계인 주식 매수 |
2010년 04월 16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779,835 | 37.19 | 특수관계인 주식 매수 |
2010년 04월 19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791,775 | 37.21 | 특수관계인 주식 매수 |
2010년 04월 20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806,775 | 37.24 | 특수관계인 주식 매수 |
2010년 04월 21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816,775 | 37.27 | 특수관계인 주식 매수 |
2010년 04월 22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821,775 | 37.28 | 특수관계인 주식 매수 |
2010년 05월 31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868,065 | 37.37 | 특수관계인 주식 매수 |
2010년 06월 01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895,835 | 37.43 | 특수관계인 주식 매수 |
2010년 08월 11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894,835 | 37.43 | 특수관계인 주식 매도 |
2010년 08월 30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864,537 | 37.37 | 특수관계인 변동(제외) |
2010년 09월 15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863,767 | 37.36 | 특수관계인 주식 매도 |
2010년 09월 27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863,267 | 37.36 | 특수관계인 주식 매도 |
2010년 10월 04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862,767 | 37.36 | 특수관계인 주식 매도 |
2011년 01월 12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7,871,442 | 37.38 | 특수관계인 변동 (추가 및 제외) |
2011년 03월 18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18,050,153 | 37.38 | 주식배당 |
2013년 03월 22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24,337,418 | 35.12 | 유상증자 신주 취득 및 특수관계인 변동(추가) |
2014년 01월 21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24,337,220 | 35.12 | 특수관계인 주식 매도 |
2014년 02월 04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24,340,817 | 35.13 | 특수관계인 변동(추가) |
2014년 03월 25일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24,312,805 | 35.09 | 특수관계인 변동(제외) |
3. 주식분포 현황
가. 공시서류 작성기준일 현재 최대주주를 제외하고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 | - | - | - |
- | - | - | - | |
우리사주조합 | 4,200,000 | 6.06% | - |
나. 결산일 현재 당사의 소액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31,777 | 99.98% | 37,491,515 | 54.11% | - |
4.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열사, 최대주주와 그 특별관계자 및 해당회사의 임직원, 거래처, 채권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결산기말 익일부터 90일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 | ||
주권의 종류 | 1,5,10,50,100,500,1000,10000주권 (8종) | ||
명의개서대리인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T.02-368-5860) | ||
주주의 특전 | - | 공고방법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부산일보, 매일경제신문 |
5. 주가 및 주식거래 실적
당사의 최근 6개월간의 주가와 거래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주) |
종 류 | 13년 10월 | 11월 | 12월 | 14년 1월 | 2월 | 3월 | |
보통주 | 최 고 | 13,700 | 12,400 | 12,250 | 14,250 | 13,900 | 14,300 |
최 저 | 12,300 | 10,800 | 11,200 | 11,450 | 12,100 | 12,950 | |
평 균 | 12,938 | 11,674 | 11,767 | 13,222 | 13,172 | 13,534 | |
월간거래량 | 10,081,272 | 7,202,612 | 5,126,355 | 12,816,493 | 9,642,561 | 8,575,358 | |
일일 최고거래량 | 936,304 | 635,045 | 422,497 | 1,594,422 | 1,582,063 | 789,133 | |
일일 최저거래량 | 207,018 | 122,981 | 160,290 | 304,064 | 176,224 | 209,698 |
주) 당사는 해외주식시장 거래내역이 없으며 국내증권시장에만 상장되어 있습니다.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당사의 임원은 총 97명으로 등기임원은 9명, 비등기임원은 88명입니다.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조남호 | 남 | 1951년 01월 | 사내이사 회 장 |
등기임원 | 상근 | 회장 | 경복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1973년) 한진중공업 회장 (2003년 ~) |
382,678 | - | 2013년 03월 29일 ~ 현재 | 2016년 03월 28일 |
최성문 | 남 | 1950년 11월 | 대표이사 사 장 |
등기임원 | 상근 | 조선부분 사장 | 덕수상고 명지대 무역학과 졸업 (1978년)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
- | - | 2013년 03월 29일 ~ 현재 | 2016년 03월 28일 |
이만영 | 남 | 1952년 05월 | 대표이사 부 사 장 |
등기임원 | 상근 | 건설부문 사장 | 강릉고 인하대 건축공학과 졸업 (1979년)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2012년~2013년) |
- | - | 2014년 03월 21일 ~ 현재 | 2017년 03월 20일 |
조원국 | 남 | 1976년 04월 | 사내이사 전 무 |
등기임원 | 상근 | 조선영업본부장 | 서울 외국인고 브라운대 동양사학 졸업 (1999년) 조선부문 선박영업담당임원 (2008년 ~ 2009년) |
- | - | 2014년 03월 21일 ~ 현재 | 2017년 03월 20일 |
김종렬 | 남 | 1948년 12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부산고 부산대 영문학과 졸업 (1975년) 부산복지전화네트워크 대표 |
- | - | 2013년 03월 29일 ~ 현재 | 2016년 03월 28일 |
김영섭 | 남 | 1948년 03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70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
- | - | 2013년 03월 29일 ~ 현재 | 2016년 03월 28일 |
김 현 | 남 | 1956년 01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0년) 법무법인 세창 대표 |
- | - | 2014년 03월 21일 ~ 현재 | 2017년 03월 20일 |
임우근 | 남 | 1948년 01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경남고 부산대 무역학과 졸업 (1970년) 한성기업 회장 |
- | - | 2013년 03월 29일 ~ 현재 | 2016년 03월 28일 |
신정택 | 남 | 1948년 06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대륜고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1986년) 세운철강 회장 |
- | - | 2013년 03월 29일 ~ 현재 | 2016년 03월 28일 |
안진규 | 남 | 1952년 01월 | 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법인장 | 건축공사담당 | - | - | - | - |
심정섭 | 남 | 1950년 08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신성장사업본부장 | 마닐라지점장 | 18,445 | - | - | - |
하용헌 | 남 | 1948년 10월 | 부사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생산본부장 | 현대중공업 특수선부문 총괄 | 4,562 | - | - | - |
김동진 | 남 | 1955년 03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인사/총무총괄 | 개발사업담당 | - | - | - | - |
심우찬 | 남 | 1956년 02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비서2팀장 | 자금총괄담당 | 4,562 | - | - | - |
양순규 | 남 | 1954년 05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본부장 | HHIC-Phil 관리본부장 | - | - | - | - |
윤문태 | 남 | 1953년 03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조선부문 기술총괄 | 현대중공업 설계담당 | 2,379 | - | - | - |
이상열 | 남 | 1952년 06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조선영업본부장 | 현대중공업 상선영업부서장 | 3,017 | - | - | - |
장인철 | 남 | 1946년 01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생산본부 부본부장 | 인천공항터미널사업소장 | 21,737 | - | - | - |
장창근 | 남 | 1956년 08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본부장 | 생산본부 총괄담당 | 3,597 | - | - | - |
전우윤 | 남 | 1954년 07월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신성장사업본부 부본부장 | 경영지원실장 | - | - | - | - |
강경호 | 남 | 1960년 10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선박영업1팀장 | 선박영업1팀장 | 2,631 | - | - | - |
강기석 | 남 | 1953년 08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한국지점 영업팀장 | 현대중공업 선박영업 | 2,631 | - | - | - |
강동수 | 남 | 1961년 03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견적담당 | 예산2팀장 | 3,098 | - | - | - |
강문수 | 남 | 1956년 08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관리본부장 | 대륜E&S 관리본부장 | - | - | - | - |
김성률 | 남 | 1957년 04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술영업2팀장 | 기술영업담당 | 2,766 | - | - | - |
김정억 | 남 | 1963년 10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주택사업담당 | 건축사업본부장 | 3,017 | - | - | - |
남오석 | 남 | 1957년 09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해양담당 | HHIC-Tech 기술본부장 | 1,666 | - | - | - |
문선동 | 남 | 1963년 0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예산1팀장 | 인천사업소장 | 2,824 | - | - | - |
박승종 | 남 | 1961년 07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노무담당 | 법무담당 | 2,824 | - | - | - |
박용남 | 남 | 1961년 07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조선영업기획담당 | 경영기획1실장 | 3,026 | - | - | - |
서정범 | 남 | 1960년 04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한국지점장 | 건축사업본부장 | 3,597 | - | - | - |
성경철 | 남 | 1959년 10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조선부문 관리본부장 | HHIC-HK 법인장 | - | - | - | - |
손광목 | 남 | 1966년 07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생산본부 생산기획담당 | 생산기획담당 | 3,700 | - | - | - |
신오철 | 남 | 1964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사업본부장 | 토목영업담당 | 2,631 | - | - | - |
신재기 | 남 | 1962년 08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정보시스템담당 | 한국종합기술 정보시스템부서장 | 4,385 | - | - | - |
양민석 | 남 | 1956년 06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방산담당 | 생산본부장 | 4,277 | - | - | - |
원광영 | 남 | 1961년 08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법무실장 | 기업문화실장 | 3,040 | - | - | - |
유평종 | 남 | 1961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글로벌BIZ담당 | 해외영업담당 | 4,562 | - | - | - |
이상준 | 남 | 1955년 04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방산관리팀장 | 생산본부 총괄 DSV PM | 1,362 | - | - | - |
이명호 | 남 | 1956년 10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양주집단에너지사업 현장소장 | 플랜트공사담당 | 1,859 | - | - | - |
이용인 | 남 | 1963년 0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회계담당 | 회계담당 | - | - | - | - |
이차수 | 남 | 1956년 05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술영업3팀장 | 기술영업1팀장 | 1,666 | - | - | - |
이형기 | 남 | 1964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조선부문 생산기획담당 | 조선부문 생산본부 부본부장 | 2,921 | - | - | - |
정경진 | 남 | 1951년 03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해양사업팀담당 | 현대미포조선 선박 개조 기술영업 | 3,762 | - | - | - |
조승현 | 남 | 1963년 04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공사담당 | 토목사업본부장 | 2,644 | - | - | - |
조재택 | 남 | 1955년 0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육상플랜트생산담당 | 인천사업소 부소장 | 4,125 | - | - | - |
최대규 | 남 | 1960년 0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견적담당 | 견적담당 | 2,631 | - | - | - |
최영욱 | 남 | 1956년 09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영업담당 | SUBIC현장 담당 | 3,017 | - | - | - |
최흥묵 | 남 | 1960년 06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사업본부장 | 조선부문 자재담당 | 2,631 | - | - | - |
하태민 | 남 | 1960년 11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선박영업4팀담당 | 해군작전사령부 구축함 함장 | - | - | - | - |
허정구 | 남 | 1957년 12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상선담당 | 방산담당 | 2,921 | - | - | - |
허 준 | 남 | 1959년 07월 | 상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신성장기획담당 | HHIC-Phil 관리본부장 | - | - | - | - |
갈용우 | 남 | 1957년 09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생산본부 기관팀장 | HHIC-Phil 생산본부 생산지원팀장 | 3,017 | - | - | - |
강명식 | 남 | 1965년 0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공공영업팀장 | 건축턴키팀장 | 2,380 | - | - | - |
곽근철 | 남 | 1963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기획팀장 | 경영기획1팀장 | 2,438 | - | - | - |
기형도 | 남 | 1957년 09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선박영업4팀장 | 선박영업4팀 담당 | 2,631 | - | - | - |
김경문 | 남 | 1959년 09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SUSHICOR 관리팀장 | HHIC-Phil 인력관리팀장 | 3,410 | - | - | - |
김경석 | 남 | 1962년 07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예산2팀장 | 기전팀장 | 3,880 | - | - | - |
김대원 | 남 | 1966년 03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사업본부 영업임원 | 여주-양평고속국도 현장소장 | 6,342 | - | - | - |
김병남 | 남 | 1966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공사담당 | 송도A3블럭 공동주택 현장소장 | 5,657 | - | - | - |
김순태 | 남 | 1968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기획팀장 | 수익사업팀장 | 1,859 | - | - | - |
김영인 | 남 | 1963년 07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민간영업팀장 | 신성장BIZ담당 | 3,017 | - | - | - |
김중규 | 남 | 1959년 1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영업관리담당 | 현대미포조선 계약관리부장 | 3,210 | - | - | - |
김진수 | 남 | 1962년 07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기획2실장 | 국제금융팀장 | 2,637 | - | - | - |
김 철 | 남 | 1963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비서2팀 개발사업팀장 | 경영진단2팀장 | 3,011 | - | - | - |
김태우 | 남 | 1961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총무담당 | 조선부문 인사담당 | 2,824 | - | - | - |
김현식 | 남 | 1953년 07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술영업1팀장 | 현대중공업 기본설계부장 | 1,666 | - | - | - |
박대하 | 남 | 1962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수익사업팀장 | 수익사업 영업임원 | 1,279 | - | - | - |
박용식 | 남 | 1966년 07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경영지원실장 | 감사2팀장 | 2,895 | - | - | - |
박우철 | 남 | 1964년 03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내업생산담당 | 인천사업소 | 5,208 | - | - | - |
박정민 | 남 | 1954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한국지점 기술영업Part장 | 현대중공업 해양배관설계부장 | 1,666 | - | - | - |
박정근 | 남 | 1964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생산본부 품질경영팀장 | HHIC-Phil 생산본부 품질보증팀장 | 3,421 | - | - | - |
박찬용 | 남 | 1967년 03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신성장영업2팀장 | HHIC-Phil 의장품생산공장장 | 3,028 | - | - | - |
박창수 | 남 | 1961년 0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품질보증담당 | 품질보증팀장 | 2,245 | - | - | - |
성유경 | 남 | 1954년 09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사업본부 영업임원 | 오만 두쿰공항 현장소장 | 4,462 | - | - | - |
손은혁 | 남 | 1961년 09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회계1팀장 | 회계2팀장 | 2,627 | - | - | - |
신준석 | 남 | 1965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금담당 | 감사2팀장 | 2,245 | - | - | - |
유종민 | 남 | 1966년 1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마닐라지점 | Mindanao CP2 Road 현장소장 | 5,250 | - | - | - |
유택균 | 남 | 1963년 09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글로벌BIZ팀장 | HHIC-Phil 관리담당 | 412 | - | - | - |
윤순응 | 남 | 1964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제2여객터미널 굴토파일 현장소장 | 건축견적담당 | 3,017 | - | - | - |
윤영기 | 남 | 1959년 1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신성장BIZ담당 | 플랜트공사팀장 | 2,631 | - | - | - |
이명철 | 남 | 1958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기획담당 | 주택영업팀장 | 5,271 | - | - | - |
이상태 | 남 | 1961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자재담당 | 비서2팀 경영관리팀장 | 3,323 | - | - | - |
이정관 | 남 | 1960년 03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방산 설계팀장 | 생산2부문 선체설계팀장 | 2,631 | - | - | - |
이진규 | 남 | 1964년 1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HSE실장 | HHIC-Phil 생산본부 생산지원팀장 | 3,017 | - | - | - |
이창호 | 남 | 1964년 0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토목영업담당 | 토목공사담당 | 2,635 | - | - | - |
전병근 | 남 | 1963년 0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신성장영업2팀장 | 플랜트영업2팀장 | 2,438 | - | - | - |
정동철 | 남 | 1964년 09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설부문 기전담당 | 자재담당 | 4,773 | - | - | - |
정철상 | 남 | 1964년 10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업문화실장 | 기업문화팀장 | 2,687 | - | - | - |
조근호 | 남 | 1968년 06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회계팀장 | HHIC-HK 법인장 직무대행 | - | - | - | - |
조병연 | 남 | 1957년 10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상선운영팀장 | 방산생산팀 의장PART장 | 3,194 | - | - | - |
조학선 | 남 | 1956년 1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방산생산팀장 | 방산담당 생산팀장 | 2,631 | - | - | - |
진영준 | 남 | 1968년 05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선박영업3팀장 | 아테네지점장 | 2,052 | - | - | - |
진일성 | 남 | 1963년 08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Phil 생산본부 도장팀장 | PM3 선각3PART장 | 2,476 | - | - | - |
하승대 | 남 | 1954년 03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조선부문 자재담당 | 현대중공업 종합구매부장 | 1,666 | - | - | - |
하춘태 | 남 | 1962년 12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HHIC-Tech 법인장 | 경영기획2팀장 | - | - | - | - |
한태곤 | 남 | 1962년 11월 | 상무보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술연구소담당 | 설계지원팀장 | 2,052 | - | - | - |
나. 직원의 현황
당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총 2,569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평균 근속년수는 14.9년이고, 급여 총액은 33,688,621천원, 1인당 평균급여는 13,114천원입니다. 그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조선부문 | 남 | 1,204 | 5 | - | 1,209 | 20.0 | 14,290,262 | 11,820 | - |
조선부문 | 여 | 21 | 4 | - | 25 | 7.7 | 211,853 | 8,474 | - |
건설부문 | 남 | 1,048 | 241 | 18 | 1,307 | 10.5 | 18,934,753 | 14,487 | - |
건설부문 | 여 | 21 | 7 | - | 28 | 3.8 | 251,753 | 8,991 | - |
합 계 | 2,294 | 257 | 18 | 2,569 | 14.9 | 33,688,621 | 13,114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9 | 2,000 | -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4 | 481 | 120 | - |
사외이사 | 5 | 45 | 9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 |
계 | 9 | 526 | 58 | - |
주)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단위 : 백만원) |
구분 | 성명 (법인명) |
관계 | 종류 | 잔액 (사용액) |
공여일 | 만기 | 이자율/수수료 | 비고 |
(1) | HHIC-Phil Inc. | 계열회사 (해외법인) |
선수금환급보증 (RG발급) |
730,186 | 07.06.06~18.01.31 | 목적물 인도시까지 | 0.095% | 계속거래 |
(2) | HHIC-Phil Inc. | 계열회사 (해외법인) |
차입금보증 | 798,492 | 06.12.18~17.01.09 | 1년~6년 | 0.19% | 단일거래 |
(3) | HHIC-Phil Inc. | 계열회사 (해외법인) |
LC개설보증, 외담대보증 |
91,091 | 12.10.31~15.03.19 | 개설일로부터 6개월~1년 |
0.19% | 계속거래 |
(4) | HHIC-Hongkong Ltd. | 계열회사 (해외법인) |
LC개설보증 | 10,688 | 13.04.10~14.05.16 | 개설일로부터 6개월~1년 |
0.19% | 계속거래 |
(5) | 별내에너지(주) | 계열회사 | 담보제공 | 61,000 | 11.04.28~미정 | 차입금 상환시 | - | 단일거래 |
(6) | (주)대륜발전 | 계열회사 | 담보제공 | 39,185 | 12.05.31~미정 | 차입금 상환시 | - | 단일거래 |
(7) | (주)대륜에너지 | 계열회사 | 담보제공 | 10,345 | 12.05.31~미정 | 차입금 상환시 | - | 단일거래 |
(1) 조선업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인 HHIC-Phil Inc.이 수주계약별로 RG(선수금환급보증)를 발급받는 경우 모회사로서 제공하는 보증으로, 현재 2개 은행으로부터 49건의 RG가 발급된 상태이며, 한도액은 1,429,972백만원임. 수수료 0.095%는 만기 또는 연말에 정산하고 있음.
(2) 조선업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인 HHIC-Phil Inc.의 필리핀 현지 및 국내 금융기관 차입에 대해 모회사로서 제공한 보증으로 Syndication term loan 등 12건의 차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수수료 0.19%는 만기 또는 연말에 정산하고 있음.
(3) 조선업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인 HHIC-Phil Inc.의 LC개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 모회사로서 제공한 보증으로, LC한도 자체가 보증 실잔액임.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에 개설된 LC, 외담대 약정이 현재 유지되고 있음. 수수료 0.19%는 만기 또는 연말에 정산하고 있음.
(4) 해운업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인 HHIC-Hongkong Ltd.의 LC개설에 대해 모회사로서 제공한 보증으로, LC한도 자체가 보증 실잔액임. 외환은행에 개설된 LC가 현재유지되고 있음. 수수료 0.19%는 만기 또는 연말에 정산하고 있음.
(5)(6)(7) 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담보제공(근질권)으로서 현재 당사 출자액임(장부가액 기준).
2. 대주주 등과의 영업거래
(단위 : 백만원, 천USD) |
구분 | 회사명 | 관 계 | 거 래 내 용 | 비 고 | |||
종류 | 기간 | 물품ㆍ서비스명 | 당기거래액 | ||||
(1) | HHIC-Phil Inc. | 계열회사 | 거래 | 14.01.01~14.12.31 | 1. 기술사용권 대여 2. 생산기술용역 제공 3. 영업/마케팅대행 4. 선수금환급보증 5. 자재공급 등 |
\36,473 (USD 34,438) |
수빅조선소 운영지원을위한 포괄적인 서비스협약 |
(2) | HHIC-Phil Inc. | 계열회사 | 거래 | 14.01.01~14.12.31 | 선박건조 | \64,830 (USD 59,151) |
수빅조선소와 선박건조 등 하도계약 |
(3) | (주)대륜발전 | 계열회사 | 장기공급계약 | 09.12.30~14.04.30 | 건설용역 | \13,705 | 양주집단에너지사업 플랜트공사 |
(4) | 별내에너지(주) | 계열회사 | 장기공급계약 | 14.01.01~15.12.31 | 건설용역 | \1,238 | 별내집단에너지사업 플랜트공사 |
(5) | 별내에너지(주) | 계열회사 | 단기공급계약 | 14.03.01~14.12.31 | 건설용역 | \109 | 별내집단에너지사업 플랜트공사 |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및 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및 변경상황
신고일자 | 제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
2013.07.23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보유중인 부산신항만(주) 주식 10,776,020주 매각(841억원) | 주식매매계약 매매완결 예정일 미도래 (2015.12.31) |
2014.01.20 |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유형자산 매각 추진(서울 건설부문 사옥, 부산 R&D센터) | 진행중 |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
제 7 기 주주총회 (2014.3.21) |
1. 정관 일부변경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3명)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1명) 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 " " " |
제 6 기 주주총회 (2013.3.29) |
1. 정관 일부변경의 건 2. 이사 선임의 건(6명) 3.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명) 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 " " " |
제 5 기 주주총회 (2012.3.16) |
1. 제5기(2011.1.1~2011.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2. 정관 일부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1명) 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승인 " " "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지배회사 - 한진중공업]
(1) 크레인전도 관련 소송
2004.10.28 동부부산컨테이너크레인㈜는 당사와 ㈜대우건설을 상대로 태풍으로 인해 당사가 제작한 컨테이너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금37,122,888,919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8.08.20 1심 법원으로부터 ㈜대우건설과 연대하여 금23,865,073,970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당사는 2008.09.05 항소하였고, 2012.01.12 2심 법원으로부터 당사 과실부분은 1심을 유지하고, ㈜대우건설의 과실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2.02.01 당사 및 ㈜대우건설은 상고하였습니다. 현재 동 소송에 따른 회사의 손실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2) 신문로 베르시움 관련 소송
2006.03.06 삼성생명보험㈜가 당사를 상대로 신문로 베르시움사업과 관련하여 청구금액 금38,910,018,151원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7.09.13 1심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여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삼성생명보험㈜가 2007.10.29 항소하였으나, 2009.01.23 2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여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2009.02.16 삼성생명보험㈜가 상고하였고, 2010.03.11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2011.01.13 환송심인 고등법원은 당사 일부패소 판결을 하였고, 당사 및 삼성생명보험㈜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012.03.15 대법원은 당사 및 삼성생명보험㈜ 쌍방의 상고를 일부 인용하여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2013.06.13 환송심인 고등법원은 당사 일부패소 판결을 하였고, 당사 및 삼성생명보험㈜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동 소송에 따른 회사의 손실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종속회사 - HHIC-Phil]
원고 Star Polaris LLC는 HHIC-Phil을 피고로 하여 런던 중재위원회에 USD 10,795,921.78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Star Polaris는 2012.06. 29 당진항을 출항하여 운항하던 중 용접재 등 건조상의 이물질이 플러슁에 의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아 Main Engine에 중대하자를 발생케 하였다면서 2012.10.31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13.03.28. 중재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메인엔진의 하자발생이 HHIC-Phil의 건조상의 과실에 기한 것인지, 선주측의 운항상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현재까지의 이 사건 중재의 진행상황은 2013.04.19 원고가 Points of Claim 제출하였고, HHIC-Phil이 2013.06.28 Points of Defence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2014.02.27 Points of Reply 제출하였으며, 원고측의 Points of Reply는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 이외에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 없어 서면공방을 끝내고, 각 당사자가 갖고 있는 증거개시절차/변론절차를 준비 중으로 중재결과에 따른 손실액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수표현황
[지배회사 - 한진중공업]
회사는 공사계약 등과 관련하여 당분기말 현재 거래처에 당좌(백지)수표 15매, 액면금액 13,687백만원의 어음 10매(백지어음 3매 포함)를 견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당좌수표] 2014.03.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은 행 | - | - | - |
금융기관 | - | - | - |
법 인 | 15 | - | 백지 15매 포함 |
기타(개인) | - | - | - |
[구분 : 약속어음] 2014.03.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제 출 처 | 매 수 | 금 액 | 비 고 |
은 행 | 3 | 80 | 백지 2매 포함 |
금융기관 | - | - | - |
법 인 | 6 | 3,837 | 백지 1매 포함 |
기타(개인) | 1 | 9,770 | - |
다. 채무보증 현황
[지배회사 - 한진중공업]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채무보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채무보증은 'Ⅸ.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
번호 | 구분 | 분기말 | 기초 |
(1) | 시공연대보증 | 280,537 | 280,537 |
(2) | 지급보증 | 653,345 | 863,435 |
합계 | 933,882 | 1,143,972 |
주1) 영업관계상 건설사간에 무상으로 제공 또는 제공받는 공사계약이행 등에 대한 보증으로, 당분기말 현재 타건설사들로부터 424,797백만원(7건)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2) 당분기말 현재 사업비 대출과 관련하여 36,270백만원, 중도금 및 이주비 등과 관련하여 617,075백만원의 채무보증(한도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대주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 2,330,243백만원)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지배회사 - 한진중공업]
(1) 하자보수충당부채 등
당분기말 현재 그 밖의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첨부된 당분기 별도검토보고서 '주석18. 18.1 충당부채, 18.2 우발채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시공사가 보증한 PF 대출잔액
(단위 : 백만원) |
총 PF 대출잔액 | 유 형 | 금 액 | 비 고 |
27,900 | ABS | - | - |
ABCP | 16,200 | - | |
기타 PF Loan | 11,700 | - |
주1) 대출잔액기준 상위 PF 현황은 생략하였습니다(자기자본 5% 미만).
주2) 상기 PF 대출잔액에는 SOC공사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비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속회사 - HHIC-Phil]
당분기와 전기 중 주요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말
(단위 : 천 USD) |
구 분 | 내 역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하자보수충당부채 | A | 646 | 181 | 162 | 665 |
공사손실충당부채 | B | 7,140 | 467 | 3,641 | 3,966 |
(2) 전기 말
(단위 : 천 USD) |
구 분 | 내 역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하자보수충당부채 | A | 1,035 | 646 | 1,035 | 646 |
공사손실충당부채 | B | 1,157 | 7,140 | 1,157 | 7,140 |
(A) 하자보수충당부채
회사는 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충당하기 위하여하자보수기간 및 과거의 하자보수경험률 등에 근거하여 추정한 금액을 하자보수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하자보수충당부채는 이후 실제로 발생한 하자보수비와 상계하고 그 잔액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의 의무가 종료한 회계연도에 환입하며, 하자보수충당부채를 초과하여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B) 공사손실충당부채
회사는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공사손실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 예상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실제발생공사원가에 부가하여 공사원가로 계상하고 있으며, 계상된 공사손실충당부채는 잔여공사기간동안 공사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입하고 동 환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사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각 공사계약별로 미청구공사에서 차감하거나 초과청구공사에 가산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제재현황
[지배회사 - 한진중공업]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2012년 8월 31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원에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2) 조달청으로부터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7호(담합행위) 위반으로 2013년 10월 15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으나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3)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4대강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7호(담합행위) 위반으로 2013년 10월 18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으나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지배회사 - 한진중공업]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주권상장법인 공모증자 (증권시장공모) |
2013년 03월 22일 | 151,620,000 | 운영자금 : 151,620,000 | 원재료 구입 : 108,785,357(2013.04~06) 외주비 : 42,834,643(2013.04~06) |
- |
X. 재무제표 등
연결 재무상태표 |
제 8 기 1분기말 2014.03.31 현재 |
제 7 기말 2013.12.31 현재 |
제 6 기말 2012.12.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제 8 기 1분기말 |
제 7 기말 |
제 6 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2,675,050 |
2,788,908 |
2,274,211 |
현금및현금성자산 |
331,532 |
590,556 |
731,662 |
단기예금 |
53,000 |
50,325 |
2,510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3,129 |
6,138 |
0 |
매출채권 |
200,766 |
227,395 |
240,313 |
미청구공사 |
1,025,775 |
907,202 |
568,437 |
미수금 |
222,075 |
234,778 |
215,225 |
선급금 |
116,313 |
91,662 |
158,278 |
재고자산 |
614,359 |
601,781 |
223,809 |
기타금융자산 |
35,686 |
34,385 |
17,525 |
기타유동자산 |
46,844 |
44,590 |
39,404 |
매각예정자산 |
25,571 |
96 |
77,048 |
비유동자산 |
3,865,103 |
3,894,471 |
4,310,882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6,025 |
176,017 |
172,931 |
관계기업투자 |
80,821 |
81,922 |
76,673 |
유형자산 |
2,811,961 |
2,808,246 |
2,901,480 |
투자부동산 |
664,779 |
691,833 |
987,701 |
무형자산 |
76,223 |
81,289 |
89,024 |
장기대여금 |
30,716 |
29,108 |
43,786 |
보증금 |
16,884 |
18,059 |
25,464 |
장기미수금 |
1,353 |
1,521 |
3,657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331 |
6,465 |
10,154 |
이연법인세자산 |
10 |
11 |
12 |
자산총계 |
6,540,153 |
6,683,379 |
6,585,093 |
부채 |
|||
유동부채 |
3,041,642 |
3,284,862 |
2,448,324 |
매입채무 |
228,376 |
228,311 |
247,973 |
단기차입금 |
571,912 |
534,025 |
354,648 |
유동성장기부채 |
1,563,953 |
1,924,102 |
1,351,456 |
미지급금 |
102,451 |
113,638 |
124,213 |
초과청구공사 |
361,716 |
253,996 |
266,452 |
예수금 |
35,185 |
33,123 |
24,145 |
미지급비용 |
44,177 |
53,428 |
32,743 |
충당부채 |
1,151 |
11,243 |
2,237 |
기타유동금융부채 |
36,302 |
38,572 |
35,986 |
기타유동부채 |
96,419 |
94,424 |
8,471 |
비유동부채 |
1,867,059 |
1,759,519 |
2,421,253 |
사채 |
502,351 |
521,461 |
1,219,866 |
장기차입금 |
899,472 |
793,546 |
777,392 |
장기초과청구공사 |
94,050 |
78,576 |
0 |
순확정급여부채 |
100,000 |
92,703 |
81,507 |
장기충당부채 |
16,699 |
17,196 |
17,117 |
이연법인세부채 |
235,284 |
236,114 |
301,401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5,014 |
15,920 |
21,424 |
기타비유동부채 |
4,189 |
4,003 |
2,546 |
부채총계 |
4,908,701 |
5,044,381 |
4,869,577 |
자본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629,770 |
1,637,307 |
1,713,448 |
자본금 |
346,442 |
346,442 |
241,442 |
주식발행초과금 |
688,696 |
688,696 |
644,385 |
이익잉여금 |
529,383 |
554,300 |
740,599 |
기타자본항목 |
65,249 |
47,869 |
87,022 |
자기주식 |
(1,423) |
(1,423) |
(1,423)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8,534 |
18,286 |
328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912) |
(933) |
(428) |
해외사업환산손익 |
49,050 |
31,939 |
88,545 |
비지배지분 |
1,682 |
1,691 |
2,068 |
자본총계 |
1,631,452 |
1,638,998 |
1,715,516 |
부채와자본총계 |
6,540,153 |
6,683,379 |
6,585,093 |
연결 손익계산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604,374 |
604,374 |
549,054 |
549,054 |
2,529,341 |
2,549,319 |
매출원가 |
560,737 |
560,737 |
531,729 |
531,729 |
2,464,368 |
2,358,260 |
매출총이익 |
43,637 |
43,637 |
17,325 |
17,325 |
64,973 |
191,059 |
판매비와관리비 |
23,757 |
23,757 |
31,835 |
31,835 |
134,547 |
138,145 |
영업이익(손실) |
19,880 |
19,880 |
(14,510) |
(14,510) |
(69,574) |
52,914 |
기타수익 |
5,421 |
5,421 |
4,067 |
4,067 |
18,641 |
143,626 |
기타비용 |
4,259 |
4,259 |
8,757 |
8,757 |
67,333 |
27,683 |
금융수익 |
12,238 |
12,238 |
36,693 |
36,693 |
69,547 |
72,044 |
금융비용 |
57,081 |
57,081 |
71,089 |
71,089 |
208,469 |
269,305 |
관계기업에대한지분법손익 |
(1,122) |
(1,122) |
(4,175) |
(4,175) |
49 |
(14,638)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4,923) |
(24,923) |
(57,771) |
(57,771) |
(257,139) |
(43,042) |
법인세비용(수익) |
3 |
3 |
(8,213) |
(8,213) |
(66,946) |
10,172 |
당기순이익(손실) |
(24,926) |
(24,926) |
(49,558) |
(49,558) |
(190,193) |
(53,214)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24,917) |
(24,917) |
(49,521) |
(49,521) |
(188,999) |
(52,837) |
비지배지분 |
(9) |
(9) |
(37) |
(37) |
(1,194) |
(377)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원] |
(360) |
(360) |
(993) |
(993) |
(2,931) |
(1,095)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원] |
(360) |
(360) |
(993) |
(993) |
(2,931) |
(1,095)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손실) |
(24,926) |
(24,926) |
(49,558) |
(49,558) |
(190,193) |
(53,214) |
세후기타포괄손익 |
17,380 |
17,380 |
45,988 |
45,988 |
(36,447) |
(98,145)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2,481 |
(20,523) |
관계기업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31 |
31 |
225 |
(11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48 |
248 |
566 |
566 |
17,958 |
(876) |
해외사업환산손익 |
17,111 |
17,111 |
45,391 |
45,391 |
(56,606) |
(76,502)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21 |
21 |
0 |
0 |
(505) |
(126) |
당기총포괄손익 |
(7,546) |
(7,546) |
(3,570) |
(3,570) |
(226,640) |
(151,359) |
당기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7,537) |
(7,537) |
(3,533) |
(3,533) |
(225,452) |
(150,979) |
비지배지분 |
(9) |
(9) |
(37) |
(37) |
(1,188) |
(380)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자본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2012.01.01 (기초자본) |
241,442 |
644,385 |
814,074 |
164,526 |
2,421 |
1,866,848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52,837) |
0 |
(377) |
(53,214)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876) |
0 |
(876)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0 |
(76,502) |
0 |
(76,502)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20,520) |
0 |
(3) |
(20,523)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126) |
0 |
(126) |
||
관계기업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118) |
0 |
0 |
(118) |
||
소유주와의 거래 |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취득 |
0 |
0 |
0 |
0 |
0 |
0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의취득 |
0 |
0 |
0 |
0 |
27 |
27 |
||
연결실체의 변동 |
0 |
0 |
0 |
0 |
0 |
0 |
||
2012.12.31 (기말자본) |
241,442 |
644,385 |
740,599 |
87,022 |
2,068 |
1,715,516 |
||
2013.01.01 (기초자본) |
241,442 |
644,385 |
740,599 |
87,022 |
2,068 |
1,715,516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188,999) |
0 |
(1,194) |
(190,193)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17,958 |
0 |
17,95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0 |
(56,606) |
0 |
(56,606)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2,475 |
0 |
6 |
2,481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505) |
0 |
(505) |
||
관계기업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225 |
0 |
0 |
225 |
||
소유주와의 거래 |
유상증자 |
105,000 |
44,311 |
0 |
0 |
0 |
149,311 |
|
자기주식취득 |
0 |
0 |
0 |
0 |
0 |
0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의취득 |
0 |
0 |
0 |
0 |
0 |
0 |
||
연결실체의 변동 |
0 |
0 |
0 |
0 |
811 |
811 |
||
2013.12.31 (기말자본) |
346,442 |
688,696 |
554,300 |
47,869 |
1,691 |
1,638,998 |
||
2013.01.01 (기초자본) |
241,442 |
644,385 |
740,599 |
87,022 |
2,068 |
1,715,516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49,521) |
(37) |
(49,558)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566 |
566 |
||||||
해외사업환산손익 |
45,391 |
45,391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
관계기업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31 |
31 |
||||||
소유주와의 거래 |
유상증자 |
105,000 |
44,311 |
149,311 |
||||
자기주식취득 |
||||||||
연차배당 |
||||||||
종속기업의취득 |
||||||||
연결실체의 변동 |
||||||||
2013.03.31 (기말자본) |
346,442 |
688,696 |
691,109 |
132,979 |
2,031 |
1,861,257 |
||
2014.01.01 (기초자본) |
346,442 |
688,696 |
554,300 |
47,869 |
1,691 |
1,638,998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24,917) |
0 |
(9) |
(24,926)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248 |
0 |
24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0 |
17,111 |
0 |
17,111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0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0 |
0 |
0 |
21 |
0 |
21 |
||
관계기업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0 |
||
소유주와의 거래 |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0 |
|
자기주식취득 |
0 |
0 |
0 |
0 |
0 |
0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0 |
||
종속기업의취득 |
0 |
0 |
0 |
0 |
0 |
0 |
||
연결실체의 변동 |
0 |
0 |
0 |
0 |
811 |
811 |
||
2014.03.31 (기말자본) |
346,442 |
688,696 |
529,383 |
65,249 |
1,682 |
1,631,452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9,007 |
3,675 |
(321,347) |
(84,391)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61,184 |
53,292 |
(169,042) |
95,185 |
이자의 수취 |
2,288 |
3,597 |
11,266 |
22,851 |
배당금의 수취 |
285 |
2 |
6,769 |
1,753 |
이자의 지급 |
(52,399) |
(49,806) |
(168,234) |
(190,974) |
법인세 환급액(납부액) |
(2,351) |
(3,410) |
(2,106) |
(13,206) |
투자활동 현금흐름 |
(14,541) |
(197) |
(52,839) |
39,728 |
단기예금의 감소(증가) |
(2,675) |
2,203 |
(37,815) |
2,690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5,184) |
(2,728) |
(13,264) |
4,891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136 |
86 |
(6,312) |
9,888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3,544) |
(1,695) |
(6,787) |
(4,582)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4,050 |
2,440 |
19,247 |
29,667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0 |
0 |
(6,250) |
(25,669) |
보증금의 감소(증가) |
1,285 |
2,775 |
6,214 |
(704) |
유형자산의 취득 |
(6,515) |
(2,622) |
(46,745) |
(68,457) |
유형자산의 처분 |
117 |
1,080 |
1,563 |
34,643 |
투자부동산의 처분 |
0 |
0 |
3,236 |
67,969 |
무형자산의 취득 |
(744) |
(183) |
(743) |
(466) |
무형자산의 처분 |
0 |
200 |
200 |
95 |
장기대여금의 증감 |
(1,495) |
(1,753) |
12,634 |
(14,367)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28 |
0 |
18,673 |
8,902 |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의 지급 |
0 |
0 |
0 |
(4,799) |
사업결합으로 인한 현금 유출입액 |
0 |
0 |
3,310 |
27 |
재무활동현금흐름 |
(255,108) |
(99,806) |
237,949 |
(67,606) |
단기차입금의 증가(감소) |
35,100 |
18,600 |
187,174 |
(52,60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629,478) |
(426,257) |
(1,046,567) |
(880,024)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333) |
132 |
(327) |
6,032 |
사채의 발행 |
170,000 |
50,000 |
270,000 |
423,802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70,603 |
108,408 |
678,358 |
435,184 |
유상증자 |
0 |
149,311 |
149,311 |
0 |
외화환산차이 |
1,618 |
4,665 |
(4,869) |
(10,143)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259,024) |
(91,663) |
(141,106) |
(122,412)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90,556 |
731,662 |
731,662 |
854,074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31,532 |
639,999 |
590,556 |
731,662 |
재무상태표 |
제 8 기 1분기말 2014.03.31 현재 |
제 7 기말 2013.12.31 현재 |
제 6 기말 2012.12.31 현재 |
(단위 : 백만원) |
제 8 기 1분기말 |
제 7 기말 |
제 6 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1,778,150 |
1,949,615 |
2,419,666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7,883 |
446,094 |
622,643 |
단기예금 |
50,000 |
50,000 |
2,206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3,129 |
6,138 |
0 |
매출채권 |
203,737 |
251,907 |
926,989 |
미청구공사 |
489,619 |
391,838 |
232,362 |
미수금 |
174,589 |
185,506 |
245,583 |
선급금 |
75,553 |
63,249 |
111,649 |
재고자산 |
480,106 |
489,464 |
163,272 |
기타금융자산 |
33,016 |
31,996 |
10,745 |
기타유동자산 |
34,947 |
33,327 |
27,169 |
매각예정자산 |
25,571 |
96 |
77,048 |
비유동자산 |
3,894,649 |
3,890,018 |
3,518,442 |
매도가능금융자산 |
175,598 |
175,597 |
172,504 |
종속기업,관계기업투자 |
1,193,212 |
1,193,212 |
851,359 |
유형자산 |
1,325,953 |
1,329,680 |
1,343,556 |
투자부동산 |
664,779 |
691,833 |
987,701 |
무형자산 |
12,827 |
12,826 |
13,041 |
장기대여금 |
20,028 |
21,165 |
41,090 |
장기매출채권 |
416,339 |
374,583 |
0 |
보증금 |
15,117 |
16,304 |
23,678 |
장기미수금 |
64,467 |
68,356 |
75,359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6,329 |
6,462 |
10,154 |
자산총계 |
5,672,799 |
5,839,633 |
5,938,108 |
부채 |
|||
유동부채 |
2,333,366 |
2,490,138 |
2,125,376 |
매입채무 |
276,189 |
229,429 |
218,263 |
단기차입금 |
294,899 |
291,859 |
311,804 |
유동성장기부채 |
1,279,894 |
1,534,343 |
1,201,267 |
미지급금 |
93,238 |
105,347 |
127,059 |
초과청구공사 |
185,309 |
108,049 |
170,050 |
예수금 |
34,085 |
31,601 |
23,850 |
미지급비용 |
41,504 |
49,734 |
27,884 |
충당부채 |
440 |
10,562 |
1,129 |
기타유동금융부채 |
36,428 |
38,499 |
35,784 |
기타유동부채 |
91,380 |
90,715 |
8,286 |
비유동부채 |
1,543,796 |
1,544,886 |
1,949,203 |
사채 |
502,351 |
521,461 |
1,219,866 |
장기차입금 |
585,870 |
588,662 |
315,044 |
장기초과청구공사 |
94,050 |
78,576 |
0 |
순확정급여부채 |
98,281 |
91,359 |
81,490 |
장기충당부채 |
16,699 |
17,196 |
17,118 |
이연법인세부채 |
238,181 |
238,992 |
304,028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8,364 |
8,640 |
11,657 |
부채총계 |
3,877,162 |
4,035,024 |
4,074,579 |
자본 |
|||
자본금 |
346,442 |
346,442 |
241,442 |
주식발행초과금 |
688,696 |
688,696 |
644,385 |
이익잉여금 |
676,903 |
686,883 |
896,856 |
기타자본항목 |
83,596 |
82,588 |
80,846 |
자기주식 |
(1,423) |
(1,423) |
(1,423)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8,534 |
18,286 |
328 |
해외사업환산손익 |
66,485 |
65,725 |
81,941 |
자본총계 |
1,795,637 |
1,804,609 |
1,863,529 |
부채와자본총계 |
5,672,799 |
5,839,633 |
5,938,108 |
손익계산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480,092 |
480,092 |
465,540 |
465,540 |
1,927,307 |
1,980,761 |
매출원가 |
438,343 |
438,343 |
424,359 |
424,359 |
1,900,927 |
1,833,445 |
매출총이익 |
41,749 |
41,749 |
41,181 |
41,181 |
26,380 |
147,316 |
판매비와관리비 |
19,682 |
19,682 |
27,844 |
27,844 |
135,487 |
118,725 |
영업이익(손실) |
22,067 |
22,067 |
13,337 |
13,337 |
(109,107) |
28,591 |
기타수익 |
4,879 |
4,879 |
4,067 |
4,067 |
18,514 |
187,205 |
기타비용 |
4,230 |
4,230 |
8,757 |
8,757 |
71,346 |
26,436 |
금융수익 |
14,862 |
14,862 |
35,977 |
35,977 |
69,086 |
75,044 |
금융비용 |
47,545 |
47,545 |
65,236 |
65,236 |
186,758 |
239,39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9,967) |
(9,967) |
(20,612) |
(20,612) |
(279,611) |
25,011 |
법인세비용(수익) |
13 |
13 |
(5,324) |
(5,324) |
(66,895) |
11,929 |
당기순이익(손실) |
(9,980) |
(9,980) |
(15,288) |
(15,288) |
(212,716) |
13,082 |
주당손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원] |
(144) |
(144) |
(306) |
(306) |
(3,299) |
271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원] |
(144) |
(144) |
(306) |
(306) |
(3,299) |
271 |
포괄손익계산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당기순이익(손실) |
(9,980) |
(9,980) |
(15,288) |
(15,288) |
(212,716) |
13,082 |
세후기타포괄손익 |
1,008 |
1,008 |
10,608 |
10,608 |
4,485 |
(24,430)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2,743 |
(20,511)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248 |
248 |
566 |
566 |
17,958 |
(876) |
해외사업환산손익 |
760 |
760 |
10,042 |
10,042 |
(16,216) |
(3,043) |
당기총포괄손익 |
(8,972) |
(8,972) |
(4,680) |
(4,680) |
(208,231) |
(11,348) |
자본변동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자본 |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항목 |
자본 합계 |
|||
2012.01.01 (기초자본) |
241,442 |
644,385 |
904,285 |
84,765 |
1,874,877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13,082 |
0 |
13,082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876) |
(876)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0 |
(3,043) |
(3,043)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20,511) |
0 |
(20,511) |
||
소유주와의 거래 |
자기주식취득 |
0 |
0 |
0 |
0 |
0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
2012.12.31 (기말자본) |
241,442 |
644,385 |
896,856 |
80,846 |
1,863,529 |
||
2013.01.01 (기초자본) |
241,442 |
644,385 |
896,856 |
80,846 |
1,863,529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212,716) |
0 |
(212,716)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17,958 |
17,95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0 |
(16,216) |
(16,216)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2,743 |
0 |
2,743 |
||
소유주와의 거래 |
자기주식취득 |
0 |
0 |
0 |
0 |
0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
유상증자 |
105,000 |
44,311 |
0 |
0 |
149,311 |
||
2013.12.31 (기말자본) |
346,442 |
688,696 |
686,883 |
82,588 |
1,804,609 |
||
2013.01.01 (기초자본) |
241,442 |
644,385 |
896,856 |
80,846 |
1,863,529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15,288) |
0 |
(15,288)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566 |
566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0 |
10,042 |
10,042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
소유주와의 거래 |
자기주식취득 |
0 |
0 |
0 |
0 |
0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
유상증자 |
105,000 |
44,311 |
0 |
0 |
149,311 |
||
2013.03.31 (기말자본) |
346,442 |
688,696 |
881,568 |
91,454 |
2,008,160 |
||
2014.01.01 (기초자본) |
346,442 |
688,696 |
686,883 |
82,588 |
1,804,609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9,980) |
0 |
(9,98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0 |
0 |
0 |
248 |
248 |
||
해외사업환산손익 |
0 |
0 |
0 |
760 |
760 |
||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
0 |
0 |
0 |
0 |
0 |
||
소유주와의 거래 |
자기주식취득 |
0 |
0 |
0 |
0 |
0 |
|
연차배당 |
0 |
0 |
0 |
0 |
0 |
||
유상증자 |
0 |
0 |
0 |
0 |
0 |
||
2014.03.31 (기말자본) |
346,442 |
688,696 |
676,903 |
83,596 |
1,795,637 |
현금흐름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백만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48,891 |
10,807 |
(186,309) |
(227,250)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
93,507 |
10,033 |
(99,364) |
(75,490) |
이자의 수취 |
2,087 |
3,323 |
10,315 |
21,273 |
배당금의 수취 |
285 |
42,942 |
49,710 |
1,753 |
이자의 지급 |
(44,642) |
(42,084) |
(144,271) |
(163,440) |
법인세 환급액(납부액) |
(2,346) |
(3,407) |
(2,699) |
(11,346) |
투자활동 현금흐름 |
(4,413) |
(299) |
(32,693) |
97,508 |
단기예금의 감소(증가) |
0 |
2,206 |
(37,794) |
2,994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5,186) |
(2,730) |
(13,264) |
4,891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3,544) |
(1,695) |
(6,787) |
(4,582)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4,050 |
2,440 |
19,247 |
29,667 |
종속기업,관계기업주식의 취득 |
0 |
0 |
(6,645) |
(25,942) |
종속기업,관계기업주식의 처분 |
0 |
0 |
463 |
0 |
유형자산의 취득 |
(5,345) |
(5,160) |
(35,524) |
(19,260) |
유형자산의 처분 |
117 |
1,081 |
1,371 |
34,586 |
투자부동산의 처분 |
0 |
0 |
3,236 |
67,969 |
무형자산의 취득 |
0 |
0 |
0 |
0 |
무형자산의 처분 |
2,909 |
2,451 |
11,783 |
6,187 |
장기대여금의 증감 |
1,137 |
(1,753) |
12,634 |
(17,014) |
보증금의 감소(증가) |
1,285 |
2,775 |
6,226 |
(77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136 |
86 |
(6,312) |
9,888 |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28 |
0 |
18,673 |
8,902 |
재무활동현금흐름 |
(282,689) |
(145,367) |
42,453 |
105,359 |
단기차입금의 증가(감소) |
3,030 |
18,600 |
(19,934) |
(52,600)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451,695) |
(363,410) |
(864,813) |
(551,336)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1,334) |
132 |
(268) |
6,033 |
사채의 발행 |
170,000 |
50,000 |
270,000 |
423,802 |
장기차입금의 증가 |
(2,690) |
0 |
508,157 |
279,460 |
유상증자 |
0 |
149,311 |
149,311 |
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
(238,211) |
(134,859) |
(176,549) |
(24,383)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46,094 |
622,643 |
622,643 |
647,026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07,883 |
487,784 |
446,094 |
622,643 |
가.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제8기 1분기 |
매출채권 | 219,342 | 18,576 | 8.47% |
미수금 | 242,205 | 20,130 | 8.31% | |
선급금 | 145,984 | 29,671 | 20.32% | |
단기대여금 | 13,059 | 316 | 2.42% | |
미수수익 | 3,421 | 127 | 3.71% | |
장기대여금 | 30,773 | 57 | 0.19% | |
보증금 | 17,292 | 408 | 2.36% | |
장기미수금 | 1,545 | 192 | 12.43% | |
합 계 | 673,621 | 69,477 | 10.31% | |
제7기 | 매출채권 | 245,971 | 18,576 | 7.55% |
미수금 | 244,593 | 9,815 | 4.01% | |
선급금 | 121,333 | 29,671 | 24.45% | |
단기대여금 | 9,073 | 316 | 3.48% | |
미수수익 | 3,823 | 127 | 3.32% | |
장기대여금 | 29,165 | 57 | 0.20% | |
보증금 | 18,467 | 408 | 2.21% | |
장기미수금 | 1,713 | 192 | 11.21% | |
합 계 | 674,138 | 59,162 | 8.78% | |
제6기 | 매출채권 | 268,734 | 28,421 | 10.58% |
미수금 | 224,074 | 8,849 | 3.95% | |
선급금 | 158,475 | 197 | 0.12% | |
단기대여금 | 7,361 | 316 | 4.29% | |
미수수익 | 3,699 | 127 | 3.43% | |
장기대여금 | 43,843 | 57 | 0.13% | |
보증금 | 25,464 | - | 0.00% | |
장기미수금 | 3,849 | 192 | 4.99% | |
합 계 | 735,499 | 38,159 | 5.19% |
※ 연결기준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59,162 | 38,159 | 71,358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21,063 | 2,046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21,063 | 2,046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0,315 | 42,022 | (31,153) |
4. 연결범위변동 | - | 44 | - |
5.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합계 | 69,477 | 59,162 | 38,159 |
※ 연결기준임 [(수치)는 부(-)의 수치임]
(3)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1) 설정방침
당사는 기업회계기준과 내부사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매출채권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개별분석과 장래의 대손예상액을 기초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회사가 정리절차개시, 화의절차개시,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매출채 권 등이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재조정된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 가액 차액을 대손상각비 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
2) 불량채권 구분기준
-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으로 즉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거래처의 은행거래정지, 부실기업 징후, 채권가압류, 부도 등으로 미래상환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거래처의 담보설정이 없거나 담보설정자산의 자산실사 평가액이 채권가액에 현저 히 미달되는 경우
3) 대손설정률
- 거래중단 및 계약서의 지불기일을 3개월 이상 이행치 아니하는 채권
요주의 불량 가능채권으로 관리(특별사유 있는 경우 제외)
- 담보설정가액의 채권가액 미달시 미달금액 전액
- 담보물건 평가시 채권가액 미달시마다 미달금액 전액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무자산으로 회수 불능인 경우 전액
- 회수 예상액이 극소하여 법적조치를 하여도 실익이 없는 채권가액 전액
- 채권 및 담보권의 원인무효, 시효의 완성, 기타 법률상의 하자로 구상이 불가능한 채권가액 전액
- 단,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채권은 대손경험이 없는 관계로 설정대상채권에서 제외
(4) 당분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연결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금액 | 68,482 | 30,254 | 81,137 | 39,469 | 219,342 |
구성비율 | 31.22% | 13.80% | 36.99% | 17.99% | 100% |
※ 매출채권 :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 연결 기준임
나.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8기 1분기 | 제7기 | 제6기 |
조선부문 | 원자재 | 112,776 | 75,391 | 57,149 |
미착품 | 30,353 | 41,070 | 16,342 | |
가설재 | 411 | 541 | 1,098 | |
소계 | 143,540 | 117,002 | 74,589 | |
건설부문 | 완성주택 | 5,242 | 6,051 | 9,308 |
미완성주택 | 44,986 | 50,142 | 34,937 | |
용지 | 382,762 | 394,060 | 74,050 | |
원자재 | 23,997 | 22,669 | 19,292 | |
미착품 | - | - | 359 | |
가설재 | 1,331 | 1,337 | 1,254 | |
저장품 | 439 | 499 | 979 | |
기타의재고자산 | 8,779 | 7,435 | - | |
소계 | 467,536 | 482,193 | 140,179 | |
기타부문 | 원자재 | 829 | 491 | 719 |
상품 | 1,893 | 1,130 | 5,692 | |
미착품 | 561 | 965 | 2,629 | |
소계 | 3,283 | 2,586 | 9,040 | |
재고별 합계 | 상품 | 1,893 | 1,130 | 5,692 |
완성주택 | 5,242 | 6,051 | 9,308 | |
미완성주택 | 44,986 | 50,142 | 34,937 | |
용지 | 382,762 | 394,060 | 74,050 | |
원자재 | 137,602 | 98,551 | 77,160 | |
가설재 | 1,742 | 1,878 | 2,353 | |
저장품 | 439 | 499 | 979 | |
미착품 | 30,914 | 42,035 | 19,330 | |
기타의재고자산 | 8,779 | 7,435 | - | |
합계 | 614,359 | 601,781 | 223,809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9.39% | 9.00% | 3.40%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 ÷ {(기초재고 + 기말재고)÷2}] |
3.69 | 8.19 | 8.07 |
(2)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70,000 | 253,440 | - | - | - | - | - | 823,440 |
사모 | 150,000 | - | 250,000 | - | - | - | - | 400,000 | |
합계 | 720,000 | 253,440 | 250,000 | - | - | - | - | 1,223,440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XI. 부속명세서
1. 공정가치평가절차요약
가.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3)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타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연결감사보고서 주석 8참조).
나.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며 이후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손익의 인식방법은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결회사는 확정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외화 도급계약에 대해서 공정가치 위험회피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거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관계, 위험관리목적 및다양한 위험회피거래전략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회피거래에 사용된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지를 위험회피 개시시점과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목적으로 사용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21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며, 12개월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매목적 파생상품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위험회피로 지정되었고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자산(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로 공시되는 자산은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구분하며,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수준 3)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 | ||||||
매도가능금융자산 | 61 | 16,367 | 93,251 | 167 | 19,396 | 93,123 |
파생금융상품자산 | - | 9,879 | - | - | 11,211 | - |
파생금융상품부채 | - | 2,449 | - | - | 3,214 | - |
마. 가치평가기법 및 투입변수
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와 수준 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비반복적인 공정가치측정치, 공시되는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당분기말 | ||
---|---|---|---|
공정가치 | 수준 | 가치평가기법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수상 화물 취급업 주식 | 4,639 | 3 | 현재가치기법 |
수상 화물 취급업 주식 | 84,053 | 3 | 시장접근법 |
펀드 | 332 | 3 | 현재가치기법 |
출자금 | 4,228 | 3 | 현재가치기법 |
채무증권 | 16,367 | 2 | 현재가치기법 |
파생상품 | |||
통화선도 등 | 12,328 | 2 |
당분기 중 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