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기 보 고 서
(제 8 기)
사업연도 | 2014년 01월 01일 | 부터 |
2014년 03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 년 5 월 23 일 |
제출대상법인 유형 : | 주권상장법인 |
면제사유발생 : | 해당사항 없음 |
회 사 명 : | (주) 넥솔론 |
대 표 이 사 : | 이우정, 윤제현 (각자대표)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291 (신흥동) |
(전 화) 063) 720-2000 | |
(홈페이지) http://www.nexolon.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 구 현 |
(전 화) 02) 2046-7029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넥솔론(이하 '회사' 또는 '당사')과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넥솔론」이며, 영문명은 Nexolon Co., Ltd. 입니다.
나. 설립일자
당사는 2007년 7월 18일 설립되었습니다.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291(신흥동)
- 전화번호: 063) 720-2000
- 홈페이지: http://www.nexolon.com
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 주요 사업의 내용
주식회사 넥솔론은 2007년 7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8년 7월부터 전라북도 익산에 건설된 공장에서 태양광 발전용 잉곳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1년 2월 14일 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주식분할을 통해 보통주 및 우선주의 1주당 액면가액을 500원(변경 전 5,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년 10월 14일자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11년 공장 증설 투자를 실시하여 2011년 6월 건설을 완공하였고 연간 웨이퍼 생산능력 1.5GW를 달성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추가적인 시설투자 부담 없이 생산성을 향상한 결과 연간 1.75GW 규모의 생산능력을 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말 생산능력 기준 세계 5위의 태양광 잉곳 ·웨이퍼 생산업체로 성장하였습니다.
당사는 태양광 웨이퍼 제조의 핵심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세계적 업체인 OCI, Wacker, Tokuyama 등과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공정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여 글로벌 선두업체 수준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 웨이퍼는 약 20여개국 130여개 업체에게 판매되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2014년 3월 31일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Nexolon International LLC |
2012.06.19 | 2711 Centerville Rd. Suite 400, Wilminton, DE19808 USA |
지주회사 | 30,750 | 기업의결권의 과반수 이상 소유 (회계기준서 제1027호 13) |
해당 없음 |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회사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분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Nexolon International LLC | 30,796 | - | 30,796 | - | (347) | 46 |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보고기간이후 당사는 2014년 4월 본점 소재지를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291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설립일 이후 본점 소재지의 변동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 본점 소재지 | 비고 |
---|---|---|
2007.07.18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50 동양화학발딩 9층 | 회사설립 |
2007.09.14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 강남빌딩 11층 | |
2008.02.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8-4 운산빌딩 3층 | |
2014.04.04 |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291 (신흥로) |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2인의 대표이사를 두고 있으며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
대표이사 | 등기이사 | 사외이사 | 감사 (감사위원) |
대표이사 | 등기이사 | 사외이사 | 감사 (감사위원) |
||
2010.03.08 | 이우정 | 김진진 장영호 |
정채영 | 이우정 | 김진진 장영호 |
최영익 | 김구현 | 주1) | |
2010.12.23 | 이우정 | 김진진 장영호 |
최영익 | 김구현 | 이우정 | 김진진 장영호 김경배 이선종 |
최영익 오광희 소병하 |
- | 주2) |
2011.02.14 | 이우정 | 김진진 장영호 김경배 이선종 |
최영익 오광희 소병하 |
- | 이우정 | 김진진 장영호 김경배 이선종 |
최정진 오광희 소병하 |
- | 주3) |
2011.07.25 | 이우정 | 김진진 장영호 김경배 이선종 |
최정진 오광희 소병하 |
김진진 | 이우정 장영호 |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
- | 주4) | |
2012.03.23 | 김진진 | 이우정 장영호 |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
윤제현 | 이우정 김성준 |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
주5) | |
2013.03.22 | 윤제현 | 이우정 김성준 |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
윤제현 | 이우정 김성준 |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
주6) |
2014.03.31 | 윤제현 | 이우정 김성준 |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
이우정 윤제현 |
김구현 |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
주7) |
주1) 정채영 감사가 퇴임하고 김구현 감사를 신규로 선임하였으며, 최영익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주2)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오광희, 소병하 등 사외이사 2인을 신규로 선임하였으며, 미등기임원인 김경배 실장과 이선종 실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주3) 타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최영익 사외이사가 사임하였으며, 최정진 사외이사를 신규로 선임하였습니다.
주4)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하여 대표이사를 전문경영인인 김진진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사외 이사를 추가 선임하여 이사회 내 과반수를 초과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감사위원회 위원도 전원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주5) 제5기 주주총회(2012.03.23)에서 장영호 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하였고 윤제현, 김성준 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어 이사회에서 김진진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윤제현 대표이사가 신규 취임하였습니다.
주6) 제6기 주주총회(2013.03.22)에서 이우정 이사를 재선임하였습니다.
주7) 제7기 주주총회(2014.03.31)에서 김성준 사내이사가 퇴임하였고 김구현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이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이우정 대표이사를 신규로 선임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의 최대주주는 이우정 대표이사이며 2007년 7월 18일 회사 설립 이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2007년 10월 23일에 주식회사 넥서론에서 주식회사 넥솔론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마. 업종 변경 내용 등
당사는 설립이후 보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화의, 합병, 업종의 변경 등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회사명 | 일 자 | 내 용 |
---|---|---|
주식회사 넥솔론 |
2007.07.18 | (주)넥서론 설립 (서울시 중구 소공동 50 동양화학빌딩 9층) |
2007.09.14 | 본점 이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1 강남빌딩 11층) | |
2007.10.22 | 익산공장 기공식 및 전라북도 넥솔론 투자 협약 체결 | |
2007.10.23 | 상호 변경 ((주)넥서론 → (주)넥솔론) | |
2007.12.26 | 전라북도 도민의 희망 기업 감사패 수상 | |
2008.02.01 | 본점 이전(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8-4 운산빌딩 3층) | |
2008.02.14 | 익산공장 사무실 개소 (전라북도 익산시 신흥동 740-59) | |
2008.07.01 | Mono Ingot 시제품 생산 성공 | |
2008.07.13 | 국내 최초 Multi Brick 양산 성공 | |
2008.09.19 | 익산 제1공장 준공식 | |
2008.12.04 | 제 11회 수출 및 투자 유공인의 날, 내국인 투자우수 업체 선정 | |
2008.12.31 | 생산 능력 115MW 달성 | |
2009.12.31 | 생산 능력 261MW 달성 | |
2010.04.15 | ISO 9001/2008 인증 획득 | |
2010.11.03 | 익산 제 2공장 준공식 | |
2010.11.30 | 제 47회 무역의 날 2억불 수출의 탑 수상 | |
2010.12.14 | 필리핀 합작 회사 설립 이사회 승인 | |
2010.12.21 | First Philec Nexolon Corporation 합작계약체결 | |
2010.12.31 | 생산 능력 693MW 달성 | |
2011.01.21 | First Philec Nexolon Corporation 설립 | |
2011.03.16 | 액면분할 완료(액면가 5,000원->500원) | |
2011.06.10 | 익산 제 3공장 완공 | |
2011.08.04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상장위원회 예비심사 승인 | |
2011.10.14 | 한국유가증권시장 상장 | |
2011.12.12 | 제 48회 무역의날 4억불 수출의 탑 수상 | |
2011.12.31 | 생산능력 1.5GW 달성 | |
2012.06.30 | 생산능력 1.7GW 달성 | |
2012.10.04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 |
2013.03.04 | 제3자 배정(대주주) 유상증자 | |
2013.11.26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 | |
2013.12.27 | Mission Solar Energy LLC 공급계약자 지위 양도 | |
2013.12.31 | 생산능력 1.75 GW 달성 | |
2014.03.14 | 제3자 배정(대주주) 유상증자 | |
2014.04.04 | 본점 이전(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291, 신흥동) | |
NI LLC | 2012.06.19 | Nexolon International LLC 미국현지법인 설립 |
MSE LLC | 2012.06.19 | Mission Solar Energy LLC (구.Nexolon America LLC) 미국현지법인 설립 |
2013.07.24 | Mission Solar Energy LLC 제3자배정 유상증자 |
※ 당사는 2012년 6월 출자를 통해 Mission Solar Energy LLC (구 Nexolon America LLC)를 설립하였으나 2013년 7월 Mission Solar Energy LLC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지배권을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7월 Mission Solar Energy LLC는 연결대상 종속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7.07.18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20,000 | 5,000 | 5,000 | - |
2007.08.22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2,000,000 | 5,000 | 5,000 | - |
2007.10.22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400,000 | 5,000 | 5,000 | - |
2007.12.11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1,176,642 | 5,000 | 5,000 | - |
2008.07.1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45,990 | 5,000 | 5,000 | - |
2009.05.27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1,117,543 | 5,000 | 5,000 | - |
2010.12.30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909,090 | 5,000 | 5,000 | - |
2011.03.16 | 주식분할 | 보통주 | 51,923,385 | 500 | - | - |
2011.10.11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21,372,550 | 500 | 4,000 | - |
2012.10.05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35,696,080 | 500 | 1,550 | - |
2013.03.05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7,246,376 | 500 | 1,380 | - |
2014.03.15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2,294,371 | 500 | 1,155 | - |
나. 미상환 상환전환우선주
(단위 : 원, 주) |
발행일 | 발행 형태 | 발행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 발행가액 |
비고 | ||
2009.09.09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642,500 | 5,000 | 40,000 | - |
2009.11.25 | 유상증자(제3자배정) | 우선주 | 375,000 | 5,000 | 40,000 | - |
2011.03.16 | 주식분할 | 우선주 | 9,157,500 | 500 | - | - |
※ K-IFRS 기준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되었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당사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정관상 발행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이며, 발행한 주식의 총 수는 144,477,027주 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1종 종류주식 (우선주) |
2종 종류주식 (전환주) |
3종 종류주식 (상환주) |
4종 종류주식 (상환전환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60,000,000 | 20,000,000 | 4,000,000 | 4,000,000 | 12,000,000 | 2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34,302,027 | - | - | - | 10,175,000 | 144,477,027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34,302,027 | - | - | - | 10,175,000 | 144,477,027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34,302,027 | - | - | - | 10,175,000 | 144,477,027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34,302,027 | - |
1종 종류주식 (우선주) | - | - | |
2종 종류주식 (전환주) | - | - | |
3종 종류주식 (상환주) | - | - | |
4종 종류주식 (상환전환우선주) | 10,175,000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1종 종류주식 (우선주) | - | - | |
2종 종류주식 (전환주) | - | - | |
3종 종류주식 (상환주) | - | - | |
4종 종류주식 (상환전환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1종 종류주식 (우선주) | - | - | |
2종 종류주식 (전환주) | - | - | |
3종 종류주식 (상환주) | - | - | |
4종 종류주식 (상환전환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1종 종류주식 (우선주) | - | - | |
2종 종류주식 (전환주) | - | - | |
3종 종류주식 (상환주) | - | - | |
4종 종류주식 (상환전환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1종 종류주식 (우선주) | - | - | |
2종 종류주식 (전환주) | - | - | |
3종 종류주식 (상환주) | - | - | |
4종 종류주식 (상환전환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34,302,027 | - |
1종 종류주식 (우선주) | - | - | |
2종 종류주식 (전환주) | - | - | |
3종 종류주식 (상환주) | - | - | |
4종 종류주식 (상환전환우선주) | 10,175,000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등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7기 | 제6기 | 제5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5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83,499 | -147,196 | -22,670 | |
주당순이익 (원) | -691 | -1,685 | -363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611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2.7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 | - | - | - |
- | - | - | 60 | |
주당 주식배당 (주) | - | - | - | - |
- | - | - | - |
※ 당기순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별도재무제표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제5기 현금배당수익률은 상환전환우선주식 인수 계약에 따른 액면가 대비 12%의 배당수익률입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당사는 2007년에 설립되어 태양광 잉곳 ·웨이퍼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한 생산시설과 자산은 태양광 잉곳 ·웨이퍼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이용되고 있으며 매출의 99%는 웨이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 . 태양광산업 개요
(1) 산업의 특성
태양광 산업은 다양한 제품 및 연관 산업으로 이루어진 종합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폴리실리콘 등의 소재, 태양전지 등의 반도체 산업 등 여러 산업의 복합적인 성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높아 시장 및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종합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유럽태양광산업협회(EPIA)의 Market Report, March 2014에 의하면 2013년 전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최소 37GW를 넘어 설 것으로 추정되며 2000년 부터 2013년까지의 누계 설치량은 136.7GW을 기록하여 지난 해 대비 약 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PIA의 Global Market Outlook, May 2013은 태양광 산업이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매년 65%씩 성장해 왔으며 2012년 유럽의 금융위기 등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연평균 최대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산업 내 구조조정이 계속됨에 따라 향후 태양광 산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태양광 산업은 기존의 화석원료 및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경제성이 취약하여 정부주도 보조금 및 보급정책에 의해 성장해왔으나 태양광 제품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기존 화석연료에 의한 평균 발전단가보다 더 경제적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Grid Parity에 도달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제품 가격 하락에 의한 발전 단가의 Grid Parity의 도달로 인해 태양광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태양광 발전은 초기 투입 비용이 크고 발전단가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이나 제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초기 발전소 건설을 위한 원활한 자금조달(Financing)이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2009년과 같은 급격한 경기하락 시에는 각 금융기관의 자금조달(Financing) 규모가 축소되고, 정부 지원을 통한 자금력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경기 변동의 추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 에너지로서의 당위성 및 향후 성장성이 강조되는 산업 특성상, 단기간의 일반 경기 사이클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전세계적인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폴리실리콘은 전체 태양광 시장의 밸류체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원재료로서 고순도 원재료의 안정적인 확보가 잉곳 및 웨이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태양광 웨이퍼의 생산에는 폴리실리콘 외 Crucible, Graphite 등과 같은 고가의 원재료가 제조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환율 및 국가정책 등에 따라 원료 수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채산성 및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초기투자비용에 따른 산업 진입 장벽
태양광 산업은 폴리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및 설치의 가치사슬(Value Chain)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폴리실리콘과 잉곳 및 웨이퍼가 속한 업스트림은 초기 투자비용이 비교적 많이들고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신규업체의 시장진입 난이도가 높은 반면 모듈 제조 및 시스템 설치 등 다운스트림(전방산업)으로 갈 수록 노동집약적 조립부문이 밸류체인을 이루고있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 참조)
나. 태양광산업 국내외 시장여건
(1) 수급불균형 해소로 태양광 시장의 안정화
① 태양광 설치의 지역적 다변화로 수요 성장세 지속
-태양광 산업의 수요는 과거 유럽이 성장을 주도하였으나 2011년 경제위기로 인해 유럽성장이 정체되며 공급과잉이 발생하여 태양광 제품 가격은 2011년 65%, 2012년 38% 하락하는 등 시장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등 신흥시장이 새로이 부각하며 태양광 수요의 성장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지역 및 형태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MENA 지역에서도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다변화된 수요에 의해 태양광 시장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② 산업 내 구조조정으로 공급과잉 해소 진행 중
-중국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12.5 계획'을 통해 국가 5개년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는 기본 목표를 제시하였고 자국 태양광 관련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태양광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형산업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중국은 발전 에너지원을 다변화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기오염 이슈에 대응하고 서부지역 신도시 개발을 위한 중국 정부의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중국은 태양광 산업을 육성코자 관련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2012년 태양광 모듈 부문의 공급능력은 설치 수요 대비 150~230% 초과하는 과잉공급 상황에 도래하였고 산업 내 치킨게임 양상으로 이어지며 현재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중국 태양광 기업의 적자지속으로 부채가 급증하고 덤핑 이슈로 인한 무역분쟁이 지속되자 2013년 중국 정부는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부실기업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의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지원 규제를 더욱 확대하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의 퇴출 또는 합병을 통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3년 중국 최대 셀 업체 중 하나인 Suntech이 해외채권 부도로 파산하였고 세계 2위 태양광 웨이퍼 업체인 LDK Solar는 이자 미지급으로 채권단과 협의에 들어가 일부 사업을 매각하였습니다. 2014년 3월에는 중국 태양광 모듈업체 Chaori Solar가 채무불이행(Default)을 선언하였으며 연이어 Baoding Tianwei Baobian은 주식과 채권거래가 정지되는 등 산업내 구조조정이 지속되어 공급 과잉 상황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
③ 고효율제품 수요 대응능력 및 원가 경쟁력 기업으로 시장 질서 재편 중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고효율 웨이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의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중 모듈 이외의 BOS (Balance of System)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 고효율 웨이퍼를 사용할 경우 모듈 외 BOS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시스템 평균 단가는 2009~2012년 연 평균 10%씩 하락한 반면 모듈 평균 단가는 연 평균 20%씩 인하되어 전체 시스템 단가에서 모듈 단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47%에서 2012년 33%까지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고효율 제품을 이용하여 BOS를 줄이는 것이 저가 태양광 제품을 이용하는 것 보다 전체 시스템의원가 절감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웨이퍼 가격이 전체 시스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으로 웨이퍼 단가의 10% 인상이 전체 시스템 원가에 끼치는 영향은 1%에 불과하며 이 비중 역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고효율 태양전지와 모듈을 생산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고효율 웨이퍼 제품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기타 다른 원가를 줄이는 것이 전체 비용 절감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고효율 웨이퍼에 대한 가치는 확대 될 것이며, 시장에서의 고효율 웨이퍼에 대한 수요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효율 제품으로의 수요 이동은 지속적인 연구에 의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휴 상황인 second tier 업체들의 및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은 제한 될 전망이므로 이러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원가경쟁력을 갖춘 상위 업체로 시장 질서는 재편되고 있습니다.
(2) 경쟁 현황
① 무역 분쟁 현황
- 2011년부터 지속된 태양광 산업 내 치킨게임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이 파산하였고 업체들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유한 재고를 시장에 덤핑처분 하였습니다. 생존한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유지하고자 출혈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경쟁의 심화로 덤핑 양상이 확산되자 2012년 미국과 유럽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미국은 중국산 태양광 전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고 유럽은 2013년 8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해 최저수입 가격제와 수출 쿼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한국, 미국, 유럽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13년 7월 한국과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여 보복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4년 미국은 대만 OEM을 통해 미국으로 진입하는 중국 모듈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 분쟁은 향후 산업의 구조조정의 방향과 개별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태양광 무역 분쟁 개요
시기 | 내용 |
---|---|
2012년 5월 |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셀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림. |
2012년 7월 | 중국 상무부가 미국 및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예비 조사 착수 |
2012년 8월 | 중국 상무부가 유럽으로부터의 수입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예비조사 착수. |
2012년 9월 |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태양광제품(Wafer, Cell, Module)에 대한 반덤핑여부 조사. |
2012년 10월 |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Cell에 대해 26%~250%의 반덤핑 과세를, 15%~16%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함. |
2012년 11월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상무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안 통과하기로 함. |
2013년 6월 | EU가 '2013년 8월6일까지 11.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8월6일까지 중국정부와 협상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37.2%~67.9%의 반덤핑과세를 부과하기로 함. |
2013년 7월 | 중국 상무부는 한국 및 미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하였음. |
2013년 8월 | 중국과 EU는 태양광제품(폴리실리콘 제외)에 대한 반덤핑 협상을 조건부 타결함. (최저가격제 €0.56/w, 수출쿼터제 연 7GW) |
2014년 1월 | 미국 상무부는 대만 OEM을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모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함. |
② 시장점유율 추이
2013년 말 기준 전세계 태양광 발전용 잉곳/웨이퍼 생산능력 현황은 아래와 같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1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생산능력을 소유함으로써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 내 구조조정이 계속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향후 기업의 원가절감 능력 및 생존에 더욱 크게 작용 할 전망입니다.
(2013년 말 기준) | (단위:MW) |
# | 회사명 | 국가 | 2013(E) |
---|---|---|---|
1 | GCL Solar (Jiangsu Zhongneng) | 중국 | 9,000 |
2 | LDK | 중국 | 4,300 |
3 | Yingli Green Energy | 중국 | 2,450 |
4 | ReneSola (wafer) | 중국 | 2,200 |
5 | Nexolon | 한국 | 1,750 |
6 | Green Energy Technology | 대만 | 1,500 |
7 | Trina | 중국 | 1,300 |
8 | Suntech | 중국 | 1,200 |
9 | Jinko Solar | 중국 | 1,200 |
10 | Sino-American Silicon Products | 대만 | 1,100 |
11 | JA Solar | 중국 | 1,000 |
12 | SolarWorld | 유럽 | 1,000 |
13 | Solargiga Energy | 중국 | 900 |
14 | Eging PV | 중국 | 860 |
15 | Hanwha SolarOne | 중국 | 800 |
16 | PV Crystalox | 유럽 | 750 |
17 | Norsun | 유럽 | 700 |
18 | Glory Silicon Energy | 중국 | 650 |
19 | Bosch | 유럽 | 650 |
20 | Comtec | 중구 | 600 |
기타 | 9,722 | ||
합 | 44,632 |
(출처: Goldman Sachs Jan. 2014, 당사 리서치 자료)
③ 타에너지원과의 관계
최근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자원 분포 및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 등 채굴기술의 발달로 셰일가스에 대한 경제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발표한 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 November 2012에 따르면 석탄 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비중은 줄고 셰일가스를 포함한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태양광 에너지와 셰일가스는 서로 대체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셰일가스는 수질 오염 및 이산화탄소 방출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와 같이 친환경적인 에너지원과 함께 발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
(1) 원가경쟁력
당사는 2010년 말 700MW에서 2013년 말 1.75GW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충하였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용 웨이퍼 제품 생산의 핵심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OCI, Wacker, Tokuyama 등 세계적인 생산업체와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공정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을 이루어 온 결과 세계적인 수준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추가적인 CAPEX 부담없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원부재료 사용량을 절감하여 웨이퍼 가공비를 공급망 관리강화를 통한 구매단가 하락을 촉진하여 글로벌 최고업체 수준의 원가구조를 달성하였습니다.
(2) 안정적 고객기반 확보
당사는 제품의 품질경쟁력 및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태양전지 회사들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인해 경색된 자금 흐름이 태양광 발전 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태양전지 등 모든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의 가격 하락을 가져왔으나, 당사는 장기 판매 고객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요 급감과 가격 하락에 맞서 최대한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처하였습니다.
(3) 고효율 제품 생산 역량 보유
- N-Type Mono Wafer
고효율 Wafer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맞춰 당사는 다양한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156 x 156mm size 의 N-Type Mono Wafer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Full Square Mono Wafer 생산 기술과 접목하여 고효율 웨이퍼를 양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 적극적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 Full Square Mono Wafer
기존의 Mono Wafer (8각형 Wafer,Cut-off corners) 대비 Mono Wafer의 면적을 증가시켜 단위 면적당 태양광 모듈 출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Full Square Mono Wafer (정사각형 Wafer, 156 x 156mm) 는 기존 Ingot 보다 대구경의 Ingot 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대구경 Ingot 생산 능력을 위해서는 생산 장비는 물론 고도의 Crystal Diameter Control 기술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진입 장벽으로 인하여 전세계 Wafer 회사 중 당사를 포함하여 극히 일부 업체만이 생산 가능한 상황이며, 당사는 이미 양산에 적용을 완료하여 매출 비중을 차차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 High Efficiency Multi Wafer
결정 결함 최소화 및 불순물 제거 기술 등을 통해 태양광 변환 효율이 17.5% 이상인 고효율 Multi Cell 용 Wafer의 제조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와 Test를 완료하여 현재 양산에 성공하였으며 다수의 고객사에 판매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 결함 제어 기술, 불순물 감소 기술 등 요소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Mono-like Multi Wafer(Mono Casting)
일반향성 응고 공정을 이용하여 Mono 수준의 결정 특성을 가지는 유사 Mono 웨이퍼 (Mono-like Multi Wafer) 제조기술을 의미하는 Mono Casting 생산 기술은 이미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사 Mono 웨이퍼 영역 확대를 위한 계면 제어 기술 및 결정 결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정 조건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Cost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Global Top Tier 장비 업체와 공동 R&D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사업 부문별 매출현황
연결회사의 보고부문은 2013년(제7기) 셀/모듈 부문이 중단영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웨이퍼 부문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 주요 제품별 매출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제8기 1분기 (2014년) |
비중(%) | 제7기 (2013년) |
비중(%) | 제6기 (2012년) |
비중(%) |
---|---|---|---|---|---|---|
모노 웨이퍼 | 43,014 | 42.2 | 154,542 | 46.6 | 167,371 | 44.4 |
멀티 웨이퍼 | 45,589 | 57.3 | 165,849 | 50 | 208,421 | 55.3 |
기타 | 996 | 0.5 | 11,429 | 3.4 | 1,126 | 0.3 |
계 | 89,599 | 100 | 331,820 | 100 | 376,918 | 100 |
다. 주요 제품의 가격변동추이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및 전세계 태양광 업체들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의 영향으로 당사의 주요 제품인 태양광용 웨이퍼의 판매가격이 53% 하락하였고 2012년에는 29%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 태양광 산업 내 구조조정에 따라 태양광용 웨이퍼 판매가격은 안정화 되었고 Photon Consulting 및 PV Insights에 따르면 2013년 태양광 Value Chain 내 모듈, 셀 판매가격은 소폭 반등하였습니다. 2014년 1분기에는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가격도 함께 반등하여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향후 태양광 산업 내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 태양광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요 원재료에 관한 사항
가. 주요 원재료 매입현황
폴리실리콘은 당사 주요 제품인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주요 원재료입니다. 당사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에 대하여 OCI 및 Wacker 등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와 2008년부터 2017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핵심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및 기타 주요 원재료의 매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1분기 기준) | (단위: 백만원, %) |
품목 | 주요매입처 | 금액 | 특수관계여부 | 비고 |
---|---|---|---|---|
Polysilicon 및 주요 원재료 |
OCI, Wacker 외 | 46,950 | OCI : 계열회사 | 장기공급계약 |
나. 폴리실리콘 가격변동추이
Photon Consulting 및 PV Insights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태양광 웨이퍼의 주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은 안정화 되었습니다.(아래 그림 참조) 수요측면에서 유럽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신흥시장의 강세로 태양광 산업의 성장축이 다변화되는 과정에 있고 공급측면에서는 업계 내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는 주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장기공급계약 기반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시장 환경에 맞추어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생산능력
(Brick: Ton, Wafer: K pcs) |
구분 | 제 8기 (2014년 1분기) |
제 7 기 (2013년) |
제 6 기 (2012년) |
제 5 기 (2011년) |
제 4 기 (2010년) |
|
---|---|---|---|---|---|---|
Ingot | Mono Brick | 647 | 2,750 | 2,681 | 1,987 | 884 |
Multi Brick | 1,210 | 4,858 | 5,794 | 4,488 | 1,658 | |
Wafer | 74,815 | 314,853 | 311,367 | 259,781 | 102,796 |
나. 생산능력의 산출근거
(1) 산출기준: 월별 장비 설치 일정 및 가동일수 등을 고려한 총 생산가능량
(2) 산출방법
◇ 생산능력 = 가동시간 / Cycle time × 단위 생산량 × 장비대수
◇ 가동시간 : 연간 가동시간은 8,760시간 (365일 × 24시간) 기준
◇ Cycle time : 장비 한 run 당 소요되는 시간
◇ 단위 생산량 : 장비 한 run 당 양품 생산량 (kg or pcs)
◇ 장비 대수 : 모노 잉곳성장로, 멀티 잉곳성장로, Wire-saw 대수
다. 생산실적
(Brick: Ton, Wafer: K pcs) |
품 목 | 제 8기 (2014년 1분기) |
제 7 기 (2013년) |
제 6 기 (2012년) |
제 5 기 (2011년) |
제 4 기 (2010년) |
---|---|---|---|---|---|
Mono Brick | 544 | 2,214 | 1,979 | 1,639 | 857 |
Multi Brick | 945 | 2,955 | 3,532 | 3,504 | 1,588 |
Wafer | 69,050 | 254,671 | 258,018 | 224,245 | 101,056 |
라. 가동률
(단위: %) |
품 목 | 제 8 기 (2014년 1분기) |
제 7 기 (2013년) |
제 6 기 (2012년) |
제 5 기 (2011년) |
제 4 기 (2010년) |
---|---|---|---|---|---|
Mono Brick | 84 | 80 | 74 | 82 | 97 |
Multi Brick | 78 | 61 | 61 | 78 | 96 |
Wafer | 92 | 81 | 83 | 86 | 98 |
마. 생산설비 현황
(1) 유형자산 장부금액 변동내역
당사는 2008년 7월부터 전라북도 익산에 건설된 공장에서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으며 보고기간말 기준 유형자산 장부금액 변동내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 순장부금액 | 642,008 | 692,118 |
취득(*) | 2,312 | 11,160 |
대체 | - | (3) |
감가상각비 | (13,244) | (13,012) |
외화환산차이 | - | 455 |
분기말 순장부금액 | 631,076 | 690,718 |
(단위:백만원) |
2014.03.31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금융리스자산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기초 순장부가액 | 17,014 | 93,775 | 13,368 | 486,174 | - | 2,745 | 28,930 | 642,008 |
취득(*) | 372 | 13 | 1,927 | 2,312 | ||||
대체 | 1,977 | (1,977) | 0 | |||||
감가상각비 | (900) | (132) | (11,952) | (261) | (13,244) | |||
환산외환차이 | ||||||||
연결범위변동 | ||||||||
기말 순장부가액 | 17,014 | 92,876 | 13,236 | 476,571 | 2,498 | 28,881 | 631,076 | |
2014년 03월 31일 | ||||||||
취득원가 | 17,014 | 106,975 | 20,815 | 663,276 | 0 | 6,513 | 28,881 | 843,473 |
감가상각누계액 | 0 | (14,100) | (3,521) | (176,514) | 0 | (4,015) | 0 | (198,149) |
정부보조금 | (4,058) | (10,190) | (14,248) |
2013.3.31 | 토지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금융리스자산 | 기타유형자산 | 건설중인자산 | 합계 |
---|---|---|---|---|---|---|---|---|
기초 순장부가액 | 17,014 | 97,374 | 13,896 | 505,670 | - | 2,450 | 55,714 | 692,118 |
취득(*) | - | - | - | 156 | 7,373 | 67 | 3,564 | 11,160 |
대체 | - | - | - | 1,911 | - | 2 | -1,916 | -3 |
정부보조금 수령 | - | - | - | - | - | - | - | - |
감가상각비 | - | -899 | -132 | -11,728 | - | -253 | - | -13,012 |
환산외환차이 | - | - | - | - | 190 | 2 | 263 | 455 |
기말 순장부가액 | 17,014 | 96,475 | 13,764 | 496,009 | 7,563 | 2,268 | 57,625 | 690,718 |
(*) 당분기 중 적격자산인 유형자산에 대해 자본화된 차입원가 209백만원(전분기: 271백만원)이 유형자산의 취득에 포함되었으며,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사용된 자본화차입이자율은 7.55%(전분기: 7.54%) 입니다.
(2) 중요한 설비 투자 현황
보고기간 이후(2014.04.24) 당사는 증가하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가를 절감시키고자 신규시설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투자 금액은 72억원 규모이며 태양광 잉곳을 절삭하여 웨이퍼를 만드는 Wire Saw 장비 증설을 통해 추가적 생산능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번 투자로 인하여 당사는 웨이퍼 생산능력은 기존 1.3GW에서 1.5GW로 증가하게 되고 2014년 3분기 말(9월 말) 투자가 종료될 예정이며 4분기 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현재의 안정적 상황을 유지한다면 금번 시설 투자에 의해 고정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량 및 매출액이 증가 할 수 있습니다.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 |
지역 | 제 8기 (2014년 1분기) |
제 7 기 (2013년) |
제 6 기 (2012년) |
제 5 기 (2011년)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국내 | 31,296 | 34.9 | 147,060 | 44.3 | 134,353 | 35.6 | 243,413 | 41.4 |
유럽 | 8,356 | 9.3 | 5,780 | 1.7 | 54,080 | 14.3 | 127,537 | 21.7 |
아시아 | 41,533 | 46.4 | 154,323 | 46.5 | 188,458 | 50.0 | 217,265 | 36.9 |
미주 | 8,414 | 9.4 | 24,657 | 7.4 | 27 | 0.0 | 1 | 0.0 |
합계 | 89,599 | 100.0 | 331,820 | 100.0 | 376,918 | 100.0 | 588,216 | 100.0 |
나. 판매경로 등
- 판매경로
판매 경로는 Buyer와의 직접 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일본 지역의 경우 직접 판매와 병행하여 Trading 회사를 통한 간접적인 판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판매방법
1)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판매 및 spot 계약에 의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2) 대금 결제 조건은 L/C나 T/T 30 days 미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3) 물품인도조건은 FCA Inchoen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판매전략
당사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가 아닌 고객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중장기적인 영업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상해 Office 를 통해 중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등 신흥시장 (미국, 중국, 일본 등) 진출을 통해 매출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 주요 매출처
회사의 주요 매출처는 현대중공업, LG전자, Solartech energy, STX솔라, Gintech, Solar world Industries, Neo Solar Power, (주)한화, E-Ton solar tech 등입니다.
2014년 1분기 매출금액 기준 주요 10대 매출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6% 입니다.
6. 수주 상황
당사는 LG전자(주), 현대중공업(주), Gintech, Neo Solar Power, Solartech Energy 등 국내외 유수 업체와 2008년부터 2018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공급계약에 따른 선수금 및 보증금 잔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각각 99,925백만원 및 3,206백만원입니다.
보고기간 중 한화 큐셀과 태양광 웨이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금액은 202억원이고 2013년 연결 매출액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당사는 한화 큐셀의 고효율 태양광 셀 제조에 필요한 Full Square Mono Wafer를 2014년 말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보고기간 후 당사는 대만의 태양광 셀 제조사인 Gintech Energy Corporation과 태양광 웨이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2,636억원이며 이는 2013년 연결 매출액의 79.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당사는 Gintech의 고효율 태양광 셀 제조에 필요한 High Efficiency Multi Wafer를 공급하게 되며 계약기간은 2018년 5월까지 입니다.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외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이자율 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재무관리부문은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제거하거나 감소,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재무위험 관리 정책의 재정비, 재무위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무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 외환 위험관리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다양한 통화로부터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주요 통화는 미국달러, 유로, 엔화 입니다.
연결회사의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및 인식된 자산ㆍ부채가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표시될 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외환위험 관리의 목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손익 변동을 최소화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기능통화 이외의 외화로 표시된 금융상품의 주요 통화별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2014.3.31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차입금 | 합계 |
---|---|---|---|---|---|
미국달러 | 6,317 | 42,628 | (89,323) | (18,699) | (59,077) |
유로 | 128 | 1,753 | (3,419) | - | (1,538) |
엔화 | - | - | (519) | (571) | (1,090) |
합 계 | 6,445 | 44,381 | (93,261) | (19,270) | (61,705) |
2013.12.31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차입금 | 합계 |
---|---|---|---|---|---|
미국달러 | 38,336 | 41,236 | (107,352) | (20,296) | (48,076) |
유로 | - | 2,113 | (3,596) | (179) | (1,662) |
엔화 | - | - | (487) | (160) | (647) |
합 계 | 38,336 | 43,349 | (111,435) | (20,635) | (50,385) |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각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 10% 변동시 환율변동이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2014.3.31 | 2013.12.31 | ||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10% 상승시 | 10% 하락시 | |
미국달러/원 | (6,028) | 6,028 | (4,928) | 4,928 |
유로/원 | (154) | 154 | (166) | 166 |
엔화/원 | (109) | 109 | (65) | 65 |
나. 이자율 위험 관리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내부자금 공유 확대를 통한 외부차입의 최소화, 주간/월간 단위의 국내외 금리동향 모니터링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자율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이자율의 10bp 변동시 연결회사의 세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4.3.31 | 2013.12.31 | ||
---|---|---|---|---|
상승시 | 하락시 | 상승시 | 하락시 | |
세전손익 | (4,366) | 4,366 | (4,117) | 4,117 |
다. 신용 위험 관리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및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기 중 신용한도를 초과한 건은 없었으며 경영진은 거래처로부터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 유동성 위험 관리
유동성 위험은 연결회사의 경영환경 또는 금융시장의 악화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단기 채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연결회사의 자금담당부서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검토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시에는 연결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금담당부서는 상기에서 언급한 예측을 통해 결정된 대로 여유있는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만기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이자부 당좌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잉여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2014.3.31 | ||||
---|---|---|---|---|---|---|
합계 | 1년 미만 | 1년~2년 | 2년~5년 | 5년 초과 | ||
차입금 | 526,866 | 559,589 | 476,664 | 51,238 | 25,816 | 5,871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48,673 | 150,582 | 141,298 | 1,031 | 6,300 | 1,953 |
금융보증계약 | - | 16,721 | 16,721 | - | - | - |
합 계 | 675,539 | 726,892 | 634,683 | 52,269 | 32,116 | 7,824 |
(단위:백만원) |
계정과목 | 장부금액 | 2013.12.31 | ||||
---|---|---|---|---|---|---|
합계 | 1년 미만 | 1년~2년 | 2년~5년 | 5년 초과 | ||
차입금 | 545,475 | 572,783 | 459,712 | 61,418 | 45,456 | 6,197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147,215 | 149,921 | 140,420 | 1,031 | 6,259 | 2,211 |
금융보증계약 | - | 21,025 | 21,025 | - | - | - |
합 계 | 692,690 | 743,729 | 621,157 | 62,449 | 51,715 | 8,408 |
위의 분석에 포함된 비파생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되었습니다.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만기별 구분에 포함된 현금흐름은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차입금의 경우 만기까지 지급될 이자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환상환우선주부채는제외된 금액입니다. 전환상환우선주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우선주보유자 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마.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주주들에게 자본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내의 타사와 마찬가지로 연결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2014.3.31 | 2013.12.31 |
---|---|---|
총차입금 | 591,747 | 608,660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16,894 | 41,193 |
순부채 | 574,853 | 567,467 |
자본총계 | 33,162 | 41,304 |
총자본 | 608,015 | 608,771 |
자본조달비율 | 94.55% | 93.22% |
8.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4.3.31 | 2013.12.31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894 | 16,894 | 41,193 | 41,193 |
금융기관예치금 | 12,503 | 12,503 | 18,003 | 18,003 |
매출채권 | 34,795 | 34,795 | 33,855 | 33,855 |
기타수취채권 | 14,641 | 14,641 | 13,877 | 13,877 |
매도가능금융자산 | 450 | 450 | 450 | 450 |
합 계 | 79,283 | 79,283 | 107,378 | 107,378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117,210 | 117,210 | 101,677 | 101,677 |
기타지급채무 | 31,462 | 31,462 | 45,538 | 45,538 |
차입금 | 591,747 | 591,747 | 608,660 | 608,660 |
합 계 | 740,419 | 740,419 | 755,875 | 755,875 |
당분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자산의 분류 변경 사항도 없습니다.
금융상품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2014.3.31 | 2013.12.31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주)진양개발 주식(*) | 450 | 450 |
(*) 우선주형 회원권이며 개장한 지 오래되지 않아 추정 현금흐름의 편차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가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 계약
가. 웨이퍼 장기공급계약
계약상대방 | 계약체결시기 | 계약만기 | 계약의 목적 | 비고 |
---|---|---|---|---|
신성 홀딩스 | 2008-01-07 | 2014년(7년간) | Wafer 공급계약 | |
STX Solar | 2008-01-31 | 2014년(7년간) | Wafer 공급계약 | |
현대중공업 | 2008-06-09 | 2013년(6년간) | Wafer 공급계약 | Amendment 진행중 |
Mosel Vitelic | 2008-07-08 | 2014년(7년간) | Wafer 공급계약 | |
Sunrise | 2008-09-25 | 2016년(8년간) | Wafer 공급계약 | |
LG전자 | 2009-03-12 | 2013년(5년간) | Wafer 공급계약 | Amendment 진행중 |
2010-12-01 | 2013년(3년간) | Wafer 공급계약 | Amendment 진행중 | |
E-Ton Solar | 2008-12-15 | 2015년(7년간) | Wafer 공급계약 | |
(주)솔라파크 코리아 (舊 Solar World Korea) |
2008-04-18 | 2015년(7년간) | Wafer 공급계약 | |
KPE | 2008-05-14 | 2014년(7년간) | Wafer 공급계약 | |
Q-Cells | 2012-12-28 | 2014년(2년간) | Wafer 공급계약 | - |
Hanwha Q-Cells | 2014-03-10 | 2014년(1년간) | Wafer 공급계약 | Mono Wafer 공급계약체결 |
Gintech | 2014-04-01 | 2018년(4년간) | Wafer 공급계약 | High Efficiency Wafer 계약 |
나. 폴리실리콘 장기구매계약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오씨아이(주) 등 3개 업체와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구매계약에 따른 선급금 및 예치보증금 잔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각각 66,932백만원 및 8,027백만원입니다.
계약상대방 | 계약체결시기 | 계약만기 | 계약목적 |
---|---|---|---|
OCI | 2007-11-29 | 2014년 | 폴리실리콘 장기구매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루트 확보 |
2008-07-14 | 2015년 | ||
2010-09-27 | 2015년 | ||
Wacker | 2008-10-30 | 2017년 | |
Tokuyama | 2011-06-30 | 2015년 |
다. 당사는 2011년 1월 필리핀의 First PV Ventures Corporation(First PV)과의 합작계약을 통해 필리핀에 공동지배기업인 First Philec Nexolon Corporation(FPNC)을 설립하고 그에 대한 지분 30%를 취득하였습니다.
넥솔론은 Ingot 분야에, First PV는 Wafering 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상호 Win-Win전략 차원에서 조인트벤처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2011년 태양광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Wafering Fee에 대한 상호간의 견해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즉, 넥솔론은 악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Wafering fee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First PV는 종전 시장상황 하에서의 Wafering Fee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사간 의견불일치로 2012년 3월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며 2012년 5월 넥솔론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이 종료하게 됨을 First PV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조인트벤처 계약서 상 넥솔론의 FPNC 지분 30%에 대한 Put Option행사 권리가 성립하였고 First PV에게 Put Option 행사 통지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First PV 역시 당사에게 보유지분 70%에 대한 Put Option 행사 통지를 하였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First Philec Nexolon Corporation과 웨이퍼 가공위탁계약의 미이행 또는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홍콩 국제상업회의소를통해중재 진행 중(중재금액 USD 8,760,018)으로, 보고기간말 현재로서는 동 중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투자금액 USD 17,100,000)와합작파트너인 First PV(투자금액 USD 39,900,000)는 상호간 보유 지분에 대해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Put option 행사의 유효성에 대해 홍콩 국제상업회의소를 통해 중재진행 중으로, 보고기간말 현재로서는 동 중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중재신청결과는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양사간의이러한 분쟁은 조인트벤처 계약 체결 당시와 그 이후 태양광시장 상황의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향후 태양광시장이 회복되면 원래 양사간 의도했던 대로 선택과 집중 전략취지에 맞게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잠재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태양광 산업에 있어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행 기술 개발의 기반 구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기술 확보,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조 원가 절감 가능한 공정 개발 및 최고 품질의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개발 등의 연구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을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활동을 회사경영 목표달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고 장기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직속으로 R&D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 산하에는 기업부설 연구소 소속 3개의 연구팀을 두어 해당 연구개발 및 공정 전문 경력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공정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본부 산하 연구기획팀을 통해 최신기술의 동향과 외부기관과의 연구개발협조, 특허업무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본부 산하에 품질관리실 소속 품질관리팀을 두어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및 품질 향상 방안을 수행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1) 기업부설 연구소 관장할 기능
ㄱ. 독립된 연구 인력 관리 및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한 선행 기술 확보
ㄴ. 저원가 공정 및 품질 기술력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 실행
ㄷ. 전문화/차별화된 연구 인력 확보/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 인력 운용
ㄹ. 선행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 기업과의 경쟁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보
ㅁ. 장기적인 태양광 기술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
(2) 전문 연구 분야
ㄱ.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 분석 기능 및 Solar Cell 관련 연구
ㄴ. 태양광 발전용 Wafer 제조의 기초/기반 기술 연구
ㄷ.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등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제품생산공정 개발
나. 연구개발 비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8기 (2014년) 1분기 | 제7기 (2013년) | 제6기 (2012년) |
---|---|---|---|
연구개발비 합계 | 660 | 2,585 | 2,452 |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 0.74% | 0.78% | 0.65% |
※ 연구개발비용은 판관비의 경상연구개발비용 기준이며 제6기 연구개발비는 해당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 연구개발 실적
회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 수행과제명 | 수행기간 | 연구결과/기대효과 |
---|---|---|---|
2011 | Mono-like 실리콘 잉곳 성장기술 개발 | 2011.5 - 2011.12 | 다결정 품질향상 |
2011 | 단결정 연속성장 기술 개발 | 2011.3 - 2011.12 | 생산성증가 및 품질향상 |
2011 | Diamond Wire 절삭 공정기술 개발 | 2011.3 - 2011.12 | 생산성증가 및 원가절감 |
2011 | 박막 웨이퍼 제조 기술 개발 | 2011.7 - 2011.9 | 원가절감 및 신제품요구 대응 |
2011 | 단결정 웨이퍼 Texturing Toouble Free 공정 개발 | 2011.1 - 2011.8 | 품질향상 |
2012 | 저원가 연속 단결정 성장 공정 상용화 | 2012.1 - 2013.12 | 생산성증가 및 원가절감 |
2012 | 고효율 일방향 응고법을 이용한 유사 단결정 성장 기술 개발 | 2012.1 - 2013.12 | 품질향상 |
2012 | 저원가 다이아몬드 와이어 절삭 공정 상용화 | 2012.1 - 2013.12 | 원가절감 및 생산성증가 |
2012 | 웨이퍼 세정 공정 개발 | 2012.1 - 2013.12 | 원가절감, 생산성증가 및 고객품질요구 대응 |
2013 | 고효율 다결정성장 공정 개발 | 2013.1 - 2013.12 | 품질향상 |
2013 | 파손 웨이퍼의 재사용을 위한 세정 공정 개발 | 2013.1 - 2013.12 | 품질향상, 생산성 증대 |
2014 | 고효율 다결정성장 공정 개발 | 2014.1 - 2014.6 | 품질향상 |
2014 | Oxygen Free 단결정성장 공장 개발 | 2014.1 - 2014.9 | 품질향상 |
2014 | 잉곳 절삭용 저비용 냉각액 개발 | 2014.3 - 2014.5 | 원가절감 |
11.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지적재선권 보유현황
구분 | 명 칭 | 등록일 | 등록번호 |
---|---|---|---|
특허 | 무전위 실리콘 단결정의 제조방법 | 2012.08.07 | 10-1173764 |
특허 | 줄톱 가공용 슬러리 조성물 및 이를 사용한 재료의 절삭방법 |
2012.10.09 | 10-1191272 |
특허 | 고체 원료 공급장치 및 이를 구비한 단결정 성장 장치 | 2013.04.11 | 10-1255891 |
특허 (공동출원) |
태양전지용 잉곳 브릭 마운팅 시스템 | 2013.07.12 | 10-1287620 |
실용신안 | 기판 블록 고정장치 | 2013.01.04 | 20-0464626 |
실용신안 | 유체분사장치를 구비한 웨이퍼 이송 시스템 | 2013.09.05 | 20-0468996 |
나. 출원 중인 특허 및 실용신안
구분 | 명 칭 | 출원일 | 출원번호 |
---|---|---|---|
해외 특허 (필리핀) |
APPARATUS FOR FIXING SUBSTRATE BLOCK | 2012.01.19 | 1-2012-000012 |
해외 특허 (대만) |
APPARATUS FOR FIXING SUBSTRATE BLOCK | 2012.01.20 | 101102330 |
특허 | 원심력을 이용한 웨이퍼의 이물질 분리 장치 | 2013.10.08 | 10-2013-0119750 |
특허 | 비중분리를 이용한 웨이퍼의 이물질 분리 장치 | 2013.10.08 | 10-2013-0119751 |
특허 | 웨이퍼의 이물질 분리 장치 시스템 및 방법 | 2013.10.08 | 10-2013-0119752 |
다. 영업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령
구 분 | 내 용 |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업 및 전기공사의 시공, 기술관리,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며, 당사가 영위하는 전기공사업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이며, 당사는 광범위하게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반품 내지, 부당감액의 금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수급업자의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이며,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광전지 잉곳 제조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이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대기환경 보전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 및 동협약에 의한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수입 및 국내경유(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동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 이 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하수도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대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전력기술 관리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태양전지용 웨이퍼의 제조 및 생산에 쓰이는 잉곳의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이용·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태양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어 당사의 영업활동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에너지법 |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당사의 영업활동은 동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연결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
제 8 기 1분기말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제 4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153,894,595,478 | 171,741,295,002 | 223,295,316,691 | 259,099,551,274 | 227,564,744,30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894,111,285 | 41,193,194,459 | 60,335,590,125 | 14,867,254,495 | 47,296,614,180 |
금융기관예치금 | 12,500,000,000 | 18,000,000,000 | 20,354,634,127 | 7,000,000,000 | 10,000,000,000 |
매출채권 | 34,795,222,410 | 33,855,232,520 | 46,057,990,520 | 69,569,506,072 | 82,328,167,185 |
기타수취채권 | 6,396,885,828 | 5,834,259,744 | 3,697,792,604 | 2,543,923,059 | 6,701,728,772 |
기타금융자산 | - | - | - | - | 23,186,242 |
재고자산 | 53,760,391,076 | 46,181,025,723 | 71,235,840,821 | 108,854,452,990 | 53,660,080,000 |
기타자산 | 29,472,922,493 | 26,622,966,586 | 21,562,185,804 | 54,219,280,448 | 27,554,967,928 |
당기법인세자산 | 75,062,386 | 54,615,970 | 51,282,690 | 2,045,134,210 | - |
[비유동자산] | 720,606,538,560 |
733,667,808,010 |
789,077,313,817 | 818,960,015,500 | 547,603,301,474 |
금융기관예치금 | 3,000,000 | 3,000,000 | 779,972,000 | 446,984,000 | 113,996,000 |
기타수취채권 | 8,244,243,776 | 8,042,851,756 | 6,730,224,392 | 5,912,318,312 | 497,140,000 |
기타금융자산 | 450,000,000 | 450,000,000 | 450,000,000 | 450,000,000 | 450,000,000 |
공동지배기업 투자 | - |
- |
10,454,560,237 | 18,251,161,023 | - |
관계기업 투자 | 30,785,264,166 | 30,739,261,727 | - | - | - |
유형자산 | 631,076,511,961 | 642,007,997,864 | 692,118,084,228 | 707,836,561,489 | 438,561,563,112 |
무형자산 | 1,307,017,713 | 1,373,534,759 | 1,752,447,650 | 2,219,410,746 | 1,975,280,631 |
이연법인세자산 | 10,500,000,000 | 10,500,000,000 | 28,884,527,182 | 34,688,942,632 | 19,845,408,295 |
기타자산 | 38,240,500,944 | 40,551,161,904 | 47,907,498,128 | 49,154,637,298 | 86,159,913,436 |
자산총계 | 874,501,134,038 | 905,409,103,012 | 1,012,372,630,508 | 1,078,059,566,774 | 775,168,045,781 |
부채 | |||||
[유동부채] | 725,629,908,134 | 712,841,153,913 | 579,947,971,554 | 422,069,955,271 | 325,739,145,975 |
[비유동부채] | 115,708,916,742 | 151,264,184,545 | 344,719,477,789 | 466,999,899,902 | 321,201,289,617 |
부채총계 | 841,338,824,876 | 864,105,338,458 | 924,667,449,343 | 889,069,855,173 | 646,940,435,592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33,162,309,162 | 41,303,764,554 | 87,705,181,165 | 188,989,711,601 | 128,227,610,189 |
납입자본 | 75,203,826,505 |
106,077,772,069 |
211,893,327,545 | 157,817,076,557 | 74,152,587,020 |
자본금 | 67,151,013,500 |
61,003,828,000 |
57,380,640,000 | 39,532,600,000 | 28,846,325,000 |
주식발행초과금 | 8,052,813,005 |
45,073,944,069 |
154,512,687,545 | 118,284,476,557 | 45,306,262,020 |
[이익잉여금(결손금)] | (41,298,613,093) |
(63,637,665,857) |
(124,151,007,773) | 30,008,308,828 | 54,075,023,16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42,904,250) |
(1,136,341,658) |
(37,138,607) | 1,164,326,216 | |
비지배지분 | - | - | - | - | |
자본총계 | 33,162,309,162 |
41,303,764,554 |
87,705,181,165 | 188,989,711,601 | 128,227,610,189 |
자본과 부채 총계 | 874,501,134,038 |
905,409,103,012 |
1,012,372,630,508 | 1,078,059,566,774 | 775,168,045,781 |
주1) 제4기~제8기 1분기 연결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제5기(2011년)에 K-IFRS를 최초로 채택함에 따라 제5기 및 제6기는 K-IFRS기준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았습니다. 제4기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K-IFRS기준으로 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K-GAAP기준으로 감사받았습니다.
주3) 제6기(2012년)에 종속회사의 신규 편입으로 제6기와 제5기는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비교표시되었으며 제4기는 별도재무제표기준입니다.
나. 요약연결손익계산서
(단위: 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제 4 기 | |
---|---|---|---|---|---|
매출액 | 89,598,996,320 | 331,819,849,432 | 376,917,653,656 | 588,215,797,823 | 451,337,328,936 |
영업이익(손실) | (10,239,316,486) | (41,118,036,224) | (100,119,814,459) | (22,613,636,953) | 48,011,048,914 |
당기순이익(손실) | (22,734,891,305) | (55,277,786,726) | (154,159,316,601) | (24,066,714,341) | 30,926,117,639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2,734,891,305) | (55,277,786,726) | (154,159,316,601) | (24,066,714,341) | 30,926,117,639 |
비지배지분 | 0 | 0 | 0 | 0 | 0 |
기타포괄손익(손실) | 393,437,408 | (1,099,203,051) | (1,201,464,823) | 1,164,326,216 | 0 |
총포괄손익의 귀속 | 0 | (56,376,989,777) | (155,360,781,424) | (22,902,388,125) | 30,926,117,639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2,341,453,897) | (56,376,989,777) | (155,360,781,424) | (22,902,388,125) | 30,926,117,639 |
비지배지분 | 0 | 0 | 0 | 0 | |
지배기업지분에 대한 주당순손실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183) | (633) | (1,765) | (385) | 540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 | 1 | 2 | - | - |
주1) 제4기~제8기 1분기 연결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제5기(2011년)에 K-IFRS를 최초로 채택함에 따라 제5기 및 제6기는 K-IFRS기준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았습니다. 제4기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K-IFRS기준으로 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K-GAAP기준으로 감사받았습니다.
주3) 제6기(2012년)에 종속회사의 신규 편입으로 제6기와 제5기는 연결재무제표기준으로 비교표시되었으며 제4기는 별도재무제표기준입니다.
주4) 제6기(2012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제4기 ~ 제6기의 영업손익을 산정하였습니다.
다. 연결대상회사의 현황
2014년 3월 31일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소재지 | 지배지분율(%) | 결산월 | 주요 영업활동 |
---|---|---|---|---|
Nexolon International LLC | 미국 | 100% | 12월 | 지주회사 |
(1) 종속기업의 재무현황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분기순이익 | 총포괄손익 |
---|---|---|---|---|---|---|
Nexolon International LLC | 30,796 | - | 30,796 | - | (347) | 46 |
(2) 전기
(단위: 백만원) |
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익 | 총포괄손익 |
---|---|---|---|---|---|---|
Nexolon International LLC | 30,750 | - | 30,750 | 662 | 19,987 | 19,094 |
- 연결대상 종속기업 변동내용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전기(2013년) Mission Solar Energy의 제3자 유상증자로 인해 당사는지배권을 상실하였고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명 | 사유 |
---|---|
Mission Solar Energy LLC (구,Nexolon America LLC) |
제3자 유상증자로 인해 지배권 상실 |
나.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1) 당분기말 현재 공동기업과 관계기업의 현황 및 장부금액
(원화:백만원, 외화: 천) |
기업명 | 지분율 (%) | 소재지 | 취득원가 | 장부가액 |
---|---|---|---|---|
First Philec Nexolon Corporation | 30% | 필리핀 | 18,483 | - |
Mission Solar Energy | 33.33% | 미국 | USD 30,000 | 30,785 |
(2)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기초금액 | 30,739 | 10,455 |
이익(손실) 중 지분 | (347) | (10,249) |
기타포괄손익 중 지분 | - | (206) |
환산외환차이 | 393 | - |
분기말 금액 | 30,785 | - |
(3) 보고기간말 현재 요약 재무 정보
(단위: 백만원) |
당분기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실 | 총포괄손실 |
---|---|---|---|---|---|---|
First Philec Nexolon Corporation(*) | 8,943 | 17,389 | (8,446) | - | (44,392) | (43,295) |
Mission Solar Energy | 231,555 | 160,194 | 71,361 | - | (1,042) | (127) |
전분기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 | 당기순손실 | 총포괄손실 |
---|---|---|---|---|---|---|
First Philec Nexolon Corporation(*) | 8,943 | 17,389 | (8,446) | 2,943 | (43,484) | (41,579) |
(*) 당분기는 2013년 9월말 가결산 재무정보로 표시하였으며, 전분기는 2012년 12월말 감사받은 재무정보로 표시하였습니다.
(4) 보고기간말 현재 지분법 적용의 중지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 누적 미반영 지분변동액은 2,534백만원입니다.
(5) 보고기간말 현재 First Philec Nexolon Corporation 지분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제공되어 있습니다.
2. 연결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2014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요약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4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의 개정에 따라 상계권리가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 해야 한다는 사실과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 할 수 있는 경우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파생상품에 대한 경개(novation)와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법률 또는 규정의 결과로써 중앙청산소 등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해석서 2121호 '부담금'은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부채에 적용하며,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적용된 회계정책
중간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상기 설명하는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201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표시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발생한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며,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별도로 산출하던 것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적용하여 순이자비용(수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
단일의 지배력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지배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채택으로 인한 연결회사의 연결범위 변동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약정의 법률적 형식보다는 약정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약정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연결회사의 기준서 제1111호의 채택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 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상의 회계처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측정'
공정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 및 공시사항을 단일의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동 제정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기업의 경우 종속기업 투자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이러한 개정은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의 개정에 따라 상계권리가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 해야 한다는 사실과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 할 수 있는 경우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파생상품에 대한 경개(novation)와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법률 또는 규정의 결과로써 중앙청산소 등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는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 부채에 적용하며, 부담금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 해석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 포함)입니다. 회사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 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1)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3) 위 1), 2)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 및 그러한 투자에 대한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차입금 또는 기타 통화상품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해외사업장을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하는 경우, 자본에 인식한 순투자에 대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의 처분손익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의 취득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당 해외기업의 자산ㆍ부채로 간주하며, 해당 해외기업 기능통화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복합상품에 대하여 주계약으로부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어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은 외화전환사채와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3) 제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 물 | 30년 |
구 축 물 | 30년 |
기계장치 | 1-15년 |
차량운반구 | 5년 |
기타의 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지급채무"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4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지급채무”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5 전환상환우선주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는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있는 전환증권으로, 발행할 주식수는 주식의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부채요소는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와 동일하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환상환우선주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에 인식됩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전환상환우선주의 부채요소는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현금흐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자본요소는 전환 또는 소멸시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후속적으로 재측정하지 아니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 에 의거하여 전환상환우선주에서 분리되는 전환권대가를 자본으로 인식하였으며, 동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8 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 하였을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9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셀 및 모듈을 제조하여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4) 배당금 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0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연결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2 전기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재분류
연결회사는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 용이성을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이익이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23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4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라.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
중간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및 보고되는 자산과부채 및 이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요약재무정보(별도)
가.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원) |
제 8 기 1분기 말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제 4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153,883,907,478 |
171,730,742,002 |
164,392,041,091 | 259,099,551,274 | 227,564,744,307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883,423,285 | 41,182,641,459 | 13,252,896,725 | 14,867,254,495 | 47,296,614,180 |
금융기관예치금 | 12,500,000,000 | 18,000,000,000 | 7,500,000,000 | 7,000,000,000 | 10,000,000,000 |
매출채권 | 34,795,222,410 | 33,855,232,520 | 46,057,990,520 | 69,569,506,072 | 82,328,167,185 |
기타수취채권 | 6,396,885,828 | 5,834,259,744 | 4,742,053,618 | 2,543,923,059 | 6,701,728,772 |
기타금융자산 | 0 | 0 | 0 | 0 | 23,186,242 |
재고자산 | 53,760,391,076 | 46,181,025,723 | 71,235,840,821 | 108,854,452,990 | 53,660,080,000 |
기타자산 | 29,472,922,493 | 26,622,966,586 | 21,551,976,717 | 54,219,280,448 | 27,554,967,928 |
당기법인세자산 | 75,062,386 | 54,615,970 | 51,282,690 | 2,045,134,210 | 0 |
[비유동자산] | 701,845,374,394 |
714,952,646,283 |
804,053,847,538 | 819,192,203,292 | 547,603,301,474 |
금융기관예치금 | 3,000,000 | 3,000,000 | 779,972,000 | 446,984,000 | 113,996,000 |
기타수취채권 | 8,244,243,776 | 8,042,851,756 | 6,730,224,392 | 5,912,318,312 | 497,140,000 |
기타금융자산 | 450,000,000 | 450,000,000 | 450,000,000 | 450,000,000 | 450,000,000 |
종속기업 투자 | 12,024,100,000 | 12,024,100,000 | 12,024,100,000 | 0 | 0 |
공동지배기업 투자 | 0 | 0 | 18,483,348,815 | 18,483,348,815 | 0 |
유형자산 | 631,076,511,961 | 642,007,997,864 | 686,947,653,747 | 707,836,561,489 | 438,561,563,112 |
무형자산 | 1,307,017,713 | 1,373,534,759 | 1,752,447,650 | 2,219,410,746 | 1,975,280,631 |
이연법인세자산 | 10,500,000,000 | 10,500,000,000 | 28,816,557,634 | 34,688,942,632 | 19,845,408,295 |
기타자산 | 38,240,500,944 | 40,551,161,904 | 48,069,543,300 | 49,154,637,298 | 86,159,913,436 |
자산총계 | 855,729,281,872 |
886,683,388,285 |
968,445,888,629 | 1,078,291,754,566 | 775,168,045,781 |
부채 | |||||
[유동부채] | 725,629,908,134 | 712,841,153,913 | 567,668,215,413 | 422,069,955,271 | 325,739,145,975 |
[비유동부채] | 115,708,916,742 | 151,264,184,545 | 304,675,474,313 | 466,999,899,902 | 321,201,289,617 |
부채총계 | 841,338,824,876 | 864,105,338,458 | 872,343,689,726 | 889,069,855,173 | 646,940,435,592 |
자본 | |||||
납입자본 | 75,203,826,505 |
106,077,772,069 |
211,893,327,545 | 157,817,076,557 | 74,152,587,020 |
자본금 | 67,151,013,500 |
61,003,828,000 |
57,380,640,000 | 39,532,600,000 | 28,846,325,000 |
주식발행초과금 | 8,052,813,005 |
45,073,944,069 |
154,512,687,545 | 118,284,476,557 | 45,306,262,020 |
이익잉여금(결손금) | -60,813,369,509 |
(83,499,722,242) |
(115,791,128,642) | 31,404,822,836 | 54,075,023,169 |
자본총계 | 14,390,456,996 |
22,578,049,827 |
96,102,198,903 | 189,221,899,393 | 128,227,610,189 |
자본과부채총계 | 855,729,281,872 |
886,683,388,285 |
968,445,888,629 | 1,078,291,754,566 | 775,168,045,781 |
주1) 제4기~ 제8기 1분기 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제5기(2011년)에 K-IFRS를 최초로 채택함에 따라 제5기 및 제6기는 K-IFRS기준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았습니다. 제4기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K-IFRS기준으로 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K-GAAP기준으로 감사받았습니다.
주3) 제5기 및 제6기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제4기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제 5 기 | 제 4 기 | |
---|---|---|---|---|---|
매출액 | 89,598,996,320 | 331,819,849,432 | 376,917,653,656 | 588,215,797,823 | 451,337,328,936 |
영업이익(손실) | (10,239,316,486) | (41,118,036,224) | (100,119,814,459) | (22,613,636,953) | 48,011,048,914 |
당기순이익(손실) | (22,387,591,336) | (83,499,722,242) | (147,195,951,478) | (22,670,200,333) | 30,926,117,639 |
기타포괄손익(손실) | 0 | 0 | 0 | 0 | 0 |
총포괄손익(손실) | (22,387,591,336) | (83,499,722,242) | (147,195,951,478) | (22,670,200,333) | 30,926,117,639 |
지배기업지분에 대한 주당순손실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180) | (691) | (1,685) | (363) | 540 |
주1) 제4기~제8기 1분기 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제5기(2011년)에 K-IFRS를 최초로 채택함에 따라 제5기 및 제6기는 K-IFRS기준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받았습니다. 제4기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K-IFRS기준으로 감사를 받지 않았으나 K-GAAP기준으로 감사받았습니다.
주3) 제5기 및 제6기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제4기는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4) 제6기(2012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제4기 ~ 제6기의 영업손익을 산정하였습니다.
4.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가.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2014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분기요약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14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나.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의 개정에 따라 상계권리가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 해야 한다는 사실과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 할 수 있는 경우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파생상품에 대한 경개(novation)와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법률 또는 규정의 결과로써 중앙청산소 등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은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부채에 적용하며, 부담금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 적용된 회계정책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상기 제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는 201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표시' 개정: 기타포괄손익항목의 표시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회사는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총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발생한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며,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별도로 산출하던 것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적용하여 순이자비용(수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
단일의 지배력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지배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의 채택으로 인한 회사의 연결범위 변동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약정의 법률적 형식보다는 약정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약정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회사의 기준서 제1111호의 채택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공동기업 및 비연결 구조화 기업에 대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상의 회계처리만을다루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공정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 및 공시사항을 단일의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동 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개정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기업의 경우 종속기업 투자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연결재무제표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이러한 개정은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기업의 지배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표시'의 개정에 따라 상계권리가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법적으로 집행가능 해야 한다는 사실과 결제 결과가 실질적으로 차액결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액을 결제 할 수 있는 경우 차액결제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회사는 동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중 파생상품에 대한 경개(novation)와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이 법률 또는 규정의 결과로써 중앙청산소 등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 위험회피회계를 지속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 제정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는 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 부채에 적용하며, 부담금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의무발생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해석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해석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 시점에는 전환일 시점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및 측정
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회사는 복합상품에 대하여 주계약으로부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어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은 외화전환사채와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3)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건 물 | 30년 |
구 축 물 | 30년 |
기계장치 | 1-15년 |
차량운반구 | 5년 |
기타의 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 추정 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2.12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3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지급채무" 등으로 표시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손익계산서 상 "금융원가"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2.14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지급채무"로 인식됩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5 전환상환우선주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는 보유자의 선택에 의해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증권으로, 발행할 주식수는 주식의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부채요소는 동일한 조건의 전환권이 없는 금융부채와 동일하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환상환우선주 전체의 공정가치와 부채요소의 공정가치의 차이로 최초에 인식됩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최초 인식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전환상환우선주의 부채요소는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현금흐름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전환상환우선주의 자본요소는 전환 또는 소멸시를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 후 후속적으로 재측정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금융감독원 질의회신 "회제이-00094" 에 의거하여 전환상환우선주에서 분리되는 전환권대가를 자본으로 인식하였으며, 동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2.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2.18 종업원급여
회사는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9 수익인식
수익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 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회사는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를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은 회수가능액까지 감액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됩니다. 한편,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됩니다.
(4) 배당금 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됩니다.
2.20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비용인식됩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회사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이 리스기간개시일에 각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계상됩니다.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되고, 운용리스의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리스료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2 전기 재무제표 계정과목의 재분류
회사는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 용이성을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계정과목을 당기 재무제표 계정과목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이익이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23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4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라.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회사의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 및 보고되는 자산과 부채 및 수익과 비용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인 및 감사기간
사업연도 | 감사인 | 감사기간 |
---|---|---|
제 8 기 1분기 | 삼일회계법인 | 2014.05.07~2014.05.16 |
제 7 기 | 삼일회계법인 | 2014.01.20~2014.01.24 |
제 6 기 | 삼일회계법인 | 2013..01.21~2013.01.25 |
나. 감사의견
사업연도 | 감사의견 | 감사인 | 채택회계기준 | 지적사항 |
---|---|---|---|---|
제 8 기 1분기 | - | 삼일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 없음 |
제 7 기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 없음 |
제 6 기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K-IFRS | 해당사항 없음 |
다. 감사용역 체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 용역내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 8 기 1분기 | 별도 및 연결 분기 재무제표 검토 | 120 | 250 |
제 7 기 |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20 | 1,400 |
제 6 기 |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20 | 1,400 |
제 5 기 | 분/반기 재무제표 검토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
153 | 1,285 |
※ 보수 금액은 모두 연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제8기 1분기 총소요시간은 1분기말 현재 시점의 소요시간입니다.
라.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
제 7 기 | 2013.01.15 | Nexolon America의 이전가격 정책수립 및 세무검토 | 2013.01.15 ~ 2013.04.30 |
70 |
마.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의견 등
회계감사인은 별첨된 주식회사 넥솔론과 그 종속기업의 분기연결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연결재무제표는 2014년 3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2014년과 2013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회계감사인의 책임은 상기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계감사인은 대한민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회계감사인의 검토결과 상기 연결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4년 3월 20일의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목적으로 첨부한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분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 주석 24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결회사의 2014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순손실 22,73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연결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71,735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의견 등
회계감사인은 별첨된 주식회사 넥솔론의 분기 재무제표를 검토하였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2014년 3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2014년과 2013년 3월 31일로 종료하는 3개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서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 다.
회계감사인의 책임은 상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는데 있습니다.
회계감사인은 대한민국의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는 주로 회사의 재무 및 회계담당자에 대한 질문과 분석적 절차, 기타의 검토절차에 의해 수행됩니다. 또한 검토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절차로는 감사인이 감사에서 파악되었을 모든 유의적인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회계감사인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계감사인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이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14년 3월 20일의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비교표시목적으로 첨부한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는 위의 감사받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중요성의 관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분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서, 재무제표 주석 22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의 2014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회계연도에 순손실 22,388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로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71,746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요
(1) 규정명 : 내부회계관리규정 (2009년 12월 1일 제정)
(2) 주요 항목별 세부내용의 요약
항 목 | 세부내용 | 관련조항 |
---|---|---|
회계처리의 원칙 |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 |
회계연도 | 정관에 정한 사업연도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 |
회계단위 | 본사와 사업부로 구분하고 각 회계단위는 본사에서 총괄하며, 회계단위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회계담당임원은 모든 회계단위의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 제5조 |
회계업무처리의 점검 |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정보의 유형별로 또는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부서별로 시기를 정하여 년 2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상의 유무를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방법이 기업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2. 전표, 회계보조부, 회계장부, 기타 보고서가 정확한지 여부 및 적절한 보고 및 승인절차를 따랐는지 여부 3. 최종보고서가 기초 회계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4. 회계담당자가 상급자로부터 법령 및 본 규정에 어긋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의 유무 ② ①의 조사를 한 결과 기업회계기준 및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그 원인과 관련자에 관해 대표이사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 |
회계장부의 기록원칙 | 모든 회계거래는 복식부기에 따라 계정과목별로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 |
내부회계관리자 |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상근하는 이사로서 회계를 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명한다. 내부회계관리자는 정기총회 직후 지명하여 다음 정기총회종료일까지 직무를 담당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간에 교체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년 2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이 규정에 따른 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해 보고하여야 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이사회 또는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이하 같다)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 |
회계책임자 및 회계담당자 |
① 각 회계단위의 장은 회계책임자가 되어 회계업무를 총괄하며 회계업무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② 회계담당자는 회계책임자를 보좌하며 당해 회계단위의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③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는 법령, 기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는 업무의 성격상 재정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을 얻도록 한다. |
제17조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
① 대표이사 기타 임ㆍ직원이 회계정보담당자에게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작성 또는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정보담당 임ㆍ직원은 이를 회계업무관리자 및 감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당해 지시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해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 18조 |
감사위원회의 보고의무 | 감사위원회는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이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 제 19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3.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
제 20조 |
징계 등 | 이 규정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자 및 고지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1. 신고자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2.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감사인을 말하며 소속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위원회가 신고자 등이 신고 또는 고지한 위반행위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0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고 또는 고지하였을 것 3. 위반행위를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여 그 위반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
제 55조 |
나. 내부회계관리조직
(1) 내부회계관리담당업무 조직도
구분 | 성명 | 근속년수 | 회사내경력 | 현재겸임업무 |
---|---|---|---|---|
내부회계관리자 | 김경배 | 7 | 경영지원실장 경영기획실장 |
감사실장 |
내부회계실무자 | 권용기 | 4 | 감사팀 | 감사팀 |
(2)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학력 | 주요경력 | 비고 |
---|---|---|---|---|
김경배 | 69.05.27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졸업 | - ㈜삼성항공산업('96~'99) - ㈜한국항공우주산업('99~'00) - ㈜옥시 기획팀 팀장('00~'03) - ㈜경동도시가스 전략기획팀 차장('03~'06) - ㈜SIW 상무('06~'07) - ㈜넥솔론 경영지원실장('07~'11.10월) - ㈜넥솔론 경영기획실장('11.10월~'13. 3월) - ㈜넥솔론 경영기획본부장('13.04월~'14.03월) - ㈜넥솔론 감사실장('14.04월~現) |
- |
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1)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사업년도 | 보고일자 | 보고내용 | 비고 |
---|---|---|---|
제7기 | 2014-01-13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 - |
제7기 반기 | 2013-07-22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 - |
제6기 | 2013-01-11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 - |
제6기 반기 | 2012-07-27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 - |
제5기 | 2012-01-09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 - |
제5기 반기 | 2011-07-25 |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음 | - |
(2) 회사의 감사가 보고한 내용
사업년도 | 보고일자 | 보고내용 | 비고 |
---|---|---|---|
제7기 | 2014-03-21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 |
제6기 | 2013-03-14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 |
제5기 | 2012-02-09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 | - |
(3)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명한 종합의견등
사업년도 | 보고일자 | 보고내용 | 비고 |
---|---|---|---|
제 7기 | 2014-03-21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함 | - |
제 7기 반기 | 2013-07-12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함 | - |
제 6기 | 2013-03-14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함 | - |
제 6기 반기 | 2012-07-27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함 | - |
제 5기 | 2012-03-15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함 | - |
제 5기 반기 | 2011-07-25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함 | - |
V.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당사는 기업공시서식 작성지침에 따라 분/반기 보고서에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개요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이우정, 윤제현, 김구현), 사외이사 4인(최정진,권영준,유혁근,홍세윤)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 내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의결 여부 (출석률) | |||
---|---|---|---|---|---|---|
최정진 (90.9%) |
유혁근 (100%) |
권영준 (100%) |
홍세윤 (100%) |
|||
찬 반 여 부 | ||||||
2013년1차 | 2013-02-07 | -제6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차 | 2013-03-22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3차 | 2013-03-22 | -제11회 사채발행의 건 -산업 운영자금대출 차입(대환)의 건 -제2-1회 사모사채 상환계획 일부 변경의 건 -대출한도 설정에 관한 건(단기수출자금 대출)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4차 | 2013-05-27 | -정기예금 담보제공의 건 -기채에 관한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5차 | 2013-07-08 | -외화수입신용장(Usance) 개설한도 기한 연장 -제4-2회 사모사채 산업은행 800억원 상환계획 변경의 건 -제2-3회 사모사채 산업은행 300억원 상환계획 변경의 건 -시설자금 산업은행 700억원 기한 연장의 건 -제12회 사채 우리은행 200억원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6차 | 2013-07-24 | -Nexolon America LLC 유상증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7차 | 2013-08-19 | -포괄여신한도거래 외환은행 100억원 신청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8차 | 2013-11-04 | -2013년 3분기 사업실적 보고 | 불참 | 찬성 | 찬성 | 찬성 |
9차 | 2013-12-27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웨이퍼 공급계약 양도 승인의 건 -단기 차입한도 승인의 건 -타법인 출자 기한 연장 승인의 건 -산업은행 운영자금 차입(대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14년 1차 |
2014-02-14 | -제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제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포괄여신한도 거래 신청의 건 -제4-3회 사모사채 산업은행 상환계획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차 | 2014-03-12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3차 | 2014-03-31 | -본점이전의 건 -지점폐지의 건 -대표이사 선임의 건 -시설자금 기한연장의 건 -산업운영자금대출 대환의 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자금대출 차입기간 연장의 건 -한국수출입은행 단기수출자금대출 차입기간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4차 | 2014-04-24 | -신규 시설투자 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다.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
구성 | 제4조(구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
의장 | 제5조(의장) ①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따로 선임하는 자로 한다. ②이사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종류 | 제6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소집권자 |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소집절차 | 제8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결의방법 | 제9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라.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및 내용
당사는 정관 40조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구성 등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명 | 구성 | 성명 |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 비고 |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1명 |
유혁근(사외이사) 권영준(사외이사) 최정진(사외이사) 홍세윤(사외이사) 윤제현(사내이사)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권한) 1.위원회는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2.이사회는 위원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중에서만 사외이사 후보를 최종결정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한다 3.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
위원장- 유혁근 사외이사 |
내부거래위원회 | 사외이사 4명 사내이사 1명 |
권영준(사외이사) 유혁근(사외이사) 최정진(사외이사) 홍세윤(사외이사), 윤제현(사내이사)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 40조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 내부거래 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권한)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제2항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하여 심사 및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1) 회사가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ㆍ유가증권ㆍ자산ㆍ상품ㆍ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이하 “내부거래”라 한다) (2) 회사가 제1호 소정의 내부거래의 주요내용(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그에 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 2. 제1항의 내부거래의 거래금액이 회사의 자본총계(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말한다) 또는 자본금(이사회 의결일의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한다)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공정거래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대규모 내부거래인 경우, 당해 내부거래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 후 위원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대규모 내부거래가 아닌 경우, 위원회 및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이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 및 승인할 수 있다. |
위원장- 권영준 사외이사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4명 | 최정진(사외이사) 유혁근(사외이사) 권영준(사외이사) 홍세윤(사외이사)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감사업무를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4) 이사의 보고 수령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6)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7)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회 소집청구 (9) 이사회 소집(이사회 소집청구 미이행 시)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5. 전항의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위원장- 최정진 사외이사 |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내부거래위원회 | 권영준, 유혁근, 최정진, 홍세윤, 윤제현 |
2012-03-26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내부거래위원회 | 권영준, 유혁근, 최정진, 홍세윤, 윤제현 |
2012-12-21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내부거래위원회 | 권영준, 유혁근, 최정진, 홍세윤, 윤제현 |
2013-12-27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내부거래위원회 | 권영준, 유혁근, 최정진, 홍세윤, 윤제현 |
2014-03-12 |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 | 가결 |
※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활동내용은 기업공시서식 기준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마. 이사의 독립성
(1) 이사의 선임
이사 선임은 상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총회를 통해 선출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사회는 총7인 중 과반수인 4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사외이사 선임은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성 명 | 주 요 경 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최정진 | 86년 서울대 법학 87년 사법시험 합격(제29회) 88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9회) 96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외사부) 0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05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부장검사 현)법무법인 대륙 아주 경영총괄 파트너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
권영준 | 76년 서울대 경제학 86년 Univ. of Penn.경영대학원 Wharton School 졸업 경영학박사 99년 경희대학교경영학부 교수 08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현)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유혁근 | 66년 서울법대 졸업 80년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 졸업 경제학 석사 97년 한국 렌탈(주)대표이사 사장 00년 한국 신용평가(주) 대표이사 사장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홍세윤 | 78년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07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08년 KB국민은행 업무지원그룹 부행장 09년 KB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 |
윤제현 | 03년 쌍용 USA 법인장 (~05년) 05년 (주)STX 사업본부장 (~07년) 07년 (주)STX 에너지/철강 본부장 (~08년) 08년 (주)STX 사업개발 본부장 09년 (주)STX 에너지 대표이사 09년 (주)STX 솔라 대표이사 (~11년) |
해당사항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 |
※ 당사는 2012년 3월 23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윤제현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이사회에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주요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유혁근 최정진 권영준 홍세윤 윤제현 |
2014.02.14 |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
가결 |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의 구성
당사는 2014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 명 | 주 요 경 력 | 결격요건 여부 | 비 고 |
---|---|---|---|
최정진 | 86년 서울대 법학 87년 사법시험 합격(제29회) 88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9회) 96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외사부) 0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05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부장검사 현)법무법인 대륙 아주 경영총괄 파트너 변호사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장 (사외이사) |
권영준 | 76년 서울대 경제학 86년 Univ. of Penn.경영대학원 Wharton School 졸업 경영학박사 99년 경희대학교경영학부 교수 08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현)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 (사외이사) |
유혁근 | 66년 서울법대 졸업 80년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 졸업 경제학 석사 97년 한국 렌탈(주)대표이사 사장 00년 한국 신용평가(주) 대표이사 사장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 (사외이사) |
홍세윤 | 78년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07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08년 KB국민은행 업무지원그룹 부행장 09년 KB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위원 (사외이사) |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및 운영현황
감사위원 선임은 상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선출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은 전원(4인)이 상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은 이사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임됩니다.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의 투명성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선임된 사외이사는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경영을 감시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의 권익보호 및 회사의 사회적 신뢰의 유지향상에 노력하는 것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괄하는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위험요소의 적정한 인식 및 관련 위험통제시스템 작동여부
2. 영업계획, 전략수립 과정상의 준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3. 회계정책 또는 추정변경의 타당성, 회계처리방법 등의 적정성 및
경영목표와의 합치여부
4. 정보의 보고, 공유, 관리체계의 적정성 여부
5. 부서별 업무성과 분석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여부
6. 내부통제관련 임직원 교육계획의 적정성 여부
7. 준법지원인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8. 조직 구조상 내부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운영을 위해 직무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 (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4) 이사의 보고 수령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6)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7)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회 소집청구 (9) 이사회 소집(이사회 소집청구 미이행 시)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5. 전항의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① 감사위원이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위원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위원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 2항의 행위가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감사위원도 전 2항의 책임이 있으며, 그 결의에 참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감사위원은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위원장) ① 위원회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② 정기위원회는 매분기 첫째 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13조(소집권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소집절차)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회일 3일전에 각 감사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5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감사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5)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1) 업무,재산 조사 (2) 이사의 보고 수령 (3)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4)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결정 여부 (5) 감사계획 및 결과 (6)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7) 내부통제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8)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9)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10)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 (11) 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12) 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13)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당사는 감사위원회 감사 업무에 필요한 경영 정보 접근을 가능케하기 위하여 당사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 (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3)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4) 이사의 보고 수령 (5)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6)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7)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8) 이사회 소집청구 (9) 이사회 소집(이사회 소집청구 미이행 시)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5. 전항의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 등의 열람) ① 위원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문서를 적시에 열람하고 필요한 때에는 이사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명을 요구한다. ② 위원회는 열람할 문서에 관하여 이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정해 두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요한 기록, 기타 중요정보의 정비, 보존 등의 관리상황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한다. 제32조(재산의 조사) 위원회는 중요한 회사재산의 관리, 취득 및 처분과 통상적이 아닌 중요한 거래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만약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거래의 조사) 위원회는 회사가 중요한 재산상의 이익을 무상으로 공여하거나 자회사 또는 주주와 통상적이 아닌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이사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담당이사에게 요구하고 이사의 의무에 위반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현장 조사) ① 위원회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 등을 조사하고 회사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정을 파악함과 동시에 업무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② 위원회는 본지점, 공장, 사무소등을 조사한 결과 의견의 제시, 조언 또는 권고를 할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 감사위원회의 활동
위원회명 | 구성원 | 활동내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최정진,유혁근, 권영준,홍세윤 |
2013-02-07 | -201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12년 4분기 감사실적 보고 -2013년 감사실 운영계획 보고 -외부감사인의 비감사 용역보고 |
가결 |
감사위원회 | 최정진,유혁근, 권영준,홍세윤 |
2013-03-14 | -2012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가결 |
감사위원회 | 최정진,유혁근, 권영준,홍세윤 |
2013-05-27 | -2013년도 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2013년도 1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13년도 1분기 감사실적 보고 |
가결 |
감사위원회 | 최정진,유혁근, 권영준,홍세윤 |
2013-08-19 | -2013년도 상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보고 -2013년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13년도 2분기 감사실적 보고 |
가결 |
감사위원회 | 최정진,유혁근, 권영준,홍세윤 |
2013-11-04 | -2013년도 3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 -2013년도 3분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13년도 3분기 감사실적 보고 |
가결 |
감사위원회 | 최정진,유혁근, 권영준,홍세윤 |
2014-02-14 | -201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13년 4분기 감사실적 보고 -2014년 내부감사부서 운영계획 보고 |
가결 |
감사위원회 | 최정진,유혁근, 권영준,홍세윤 |
2014-03-21 | -2013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당사는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 정관 제4장 제29조에 의하면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시대상 기간 중 소수주주권 행사 및 경영권 경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의 현황
(1) 기업집단의 명칭 : OCI (오씨아이)
(2)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당사포함)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OCI 기업집단에 속해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기준 OCI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회사(국내기준)는 25개사이며, 상장 7개사, 비상장 18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 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사명 | 업종 | 비고 |
---|---|---|---|
상장 (5개사) |
OCI(주)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 구) 동양제철화학(주) 2009.4.1 상호변경 |
삼광글라스(주)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 구) 삼광유리공업(주) 2010.3.10 상호변경 구) 삼광유리(주) 2013.3.8 상호변경 |
|
(주)유니드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 1980.5.10 편입 | |
(주)유니온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 1959.8.5 편입 | |
(주)넥솔론 | 신재생에너지 관련 소재 제조 | 2007.9.3 편입 | |
KOSDAQ (2개사) |
OCI 머티리얼즈(주) | 산업용 가스 제조 및 판매 | 구) 소디프신소재 2010.7.1 상호변경 |
(주)이테크건설 | 종합 건설 | 구) 이테크이앤씨 2005.4.29 상호변경 |
|
비상장 (18개사) |
OCI 스페셜티(주) | 태양광 산업 관련 소재 제조 및 판매 | 구) (주)엘피온 2012.7.31 상호변경 |
(주)디씨알이 | 기초화학제품, 분석용시약의 제조 및 판매 도시개발업 및 부동산 개발 |
2008.5.1 OCI(주)에서 회사 분할 | |
OCI 정보통신(주) |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 | 1997.7.23 편입 | |
OCI-SNF(주)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 | 구) 이양화학 2010.12.1 상호변경 |
|
OCI-Ferro(주) | 요업제품등의 제조 | 구) 디씨페로 2010.5.1 상호변경 |
|
오덱(주) |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 | 1985.9.23 편입 | |
군장에너지(주) | 열병합 발전 | 2006.3.1 편입 | |
(주)이테크인프라 | 토목공사,조경공사 | 2008.6.23 편입 | |
(주)쿼츠테크 | 태양전지 단결정 Silicon wafer제조를 위한 석영도가니 생산 | 2008.12.12 편입 | |
SG개발(주) | 부동산업 | 2011.12.1 편입 | |
(주)OCI 상사 | 도매 및 상품중개 | 1994.9.2 편입 | |
(주)유니드LED | 사파이어 잉곳, 웨이퍼 제조업 | 2011.7.1 편입 | |
OCI SE(주) | 증기 및 온수공급 발전전기업 | 2012.9.3 편입 | |
OCI 파워(주) | 태양광 발전업 | 2012.12.3 편입 | |
OCI 서울태양광발전(주) | 태양광 발전업 | 2012.12.3 편입 | |
OCI 남부태양광발전(주) | 태양광 발전업 | 2013.5.1 편입 | |
오대양태양광발전(주) | 태양광 발전업 | 2013.11.1 편입 | |
행복도시태양광발전소(주) | 태양광 발전업 | 2014.1.1 편입 | |
총 25개사 |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First Philec Nexolon Corp. | 2011.01.26 | 사업관련 | 18,483 | 413,820 | 30% | - | - | - | - | 413,820 | 30% | - | 8,943 | -44,392 |
Nexolon International LLC | 2012.08.13 | 사업관련 | 12,024 | - | 100% | 12,024 | - | - | - | - | 100% | 12,024 | 30,750 | 19,987 |
합 계 | 413,820 | - | 12,024 | - | - | - | 413,820 | - | 12,024 | - | - |
※ 상기 재무정보는 K-IFRS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동지배기업인 First Philec Nexolon Corp.이 자본잠식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있는 FPNC의 투자지분을 전기(2013년)에 전액 손상처리하였습니다. 최근 사업연도 재무현황은 2013년 9월말 가결산 재무정보로 표시하였습니다.
※ Nexolon International LLC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VI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 당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2.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이우정 | 최대주주 | 보통주 | 30,522,875 | 23.09 | 34,505,558 | 23.88 | - |
이은구 | 친족 | 보통주 | 20,584 | 0.02 | 20,584 | 0.01 | - |
이준구 | 친족 | 보통주 | 20,584 | 0.02 | 20,584 | 0.01 | - |
이재구 | 친족 | 보통주 | 20,584 | 0.02 | 20,584 | 0.01 | - |
이우현 | 친족 | 보통주 | 17,333,320 | 13.11 | 25,645,008 | 17.75 | - |
김성준 | 친족 | 보통주 | 261,005 | 0.20 | 261,005 | 0.18 | - |
이중권 | 친족 | 보통주 | 102,889 | 0.08 | 102,889 | 0.07 | - |
이승현 | 친족 | 보통주 | 102,889 | 0.08 | 102,889 | 0.07 | - |
백우석 | 계열회사 등기임원 |
보통주 | 505,490 | 0.38 | 505,490 | 0.35 | - |
강병호 | 계열회사 등기임원 |
보통주 | 0 | 0.00 | 0 | 0.00 | - |
김인원 | 계열회사 등기임원 |
보통주 | 115,109 | 0.09 | 115,109 | 0.08 | - |
정채영 | 계열회사 등기임원 |
보통주 | 90,790 | 0.07 | 90,790 | 0.06 | - |
계 | 보통주 | 49,096,119 | 37.14 | 61,390,490 | 42.49 | - | |
- | - | - | - | - | - |
최대주주의 주요경력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최대주주 변동내역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동안 최대주주의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가. 주식 소유현황
5%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와 우리사주조합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이우정 | 34,505,558 | 23.88 | 보통주 |
이우현 | 25,645,008 | 17.75 | 보통주 | |
우리사주조합 | 5,479,610 | 3.8 | 보통주 |
※ 우리사주조합의 소유주식수는 주주명부폐쇄일인 2013년 12월 31일자 기준입니다.
나.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10,297 | 99.91 | 56,180,680 | 42.50 | - |
※ 소액주주현황은 주주명부폐쇄일인 2013년 12월 31일자 기준이며, 소액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4. 주식사무
당사 정관상의 신주인수권 내용 및 주식의 사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법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 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총발행주식의 50%까지 배정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 산 일 | 12월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 1일~1월 31일 |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 ||
명의개서대리인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층 (전화) 02) 2073-8112 | ||
주주의 특전 | 해당사항 없음 | 공고방법 | 회사 홈페이지(www.nexolon.com) 또는 매일경제신문 |
5.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당사 주식의 최근 6개월간 주가 및 거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
종 류 | 2013년 10월 | 2013년 11월 | 2013년 12월 | 2014년 1월 | 2014년 2월 | 2014년 3월 | |
---|---|---|---|---|---|---|---|
보통주 | 최고 | 1,255 | 1,130 | 966 | 1,200 | 1,170 | 1,150 |
최저 | 1,130 | 978 | 823 | 916 | 1,080 | 991 | |
월간거래량 | 513,095 | 284,728 | 374,121 | 652,670 | 282,703 | 393,504 |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이우정 | 남 | 1969.06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불스원 대표이사 ㈜넥솔론 대표이사 |
30,522,875 | - | 2007 ~ | 2016.03.21 |
윤제현 | 남 | 1955.09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대표이사 | ㈜STX 에너지 대표이사 ㈜STX 솔라 대표이사 |
- | - | 2012 ~ | 2015.03.22 |
김구현 | 남 | 1953.09 | 부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사업지원본부장 | ㈜옥시 상무 ㈜불스원 부사장 ㈜넥솔론 경영기획본부장 |
34,362 | - | 2011 ~ | 2017.03.30 |
유혁근 | 남 | 1944.05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이사회 및 위원회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내부거래위원) |
서울대 법학 학사 오하이오 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국 렌탈(주)대표이사 사장 한국 신용평가(주) 대표이사 사장 |
- | - | 2011 ~ | 2017.03.30 |
권영준 | 남 | 1952.05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이사회 및 위원회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내부거래위원) |
서울대 경제학 학사 Univ. of Penn.경영대학원 Wharton School 경영학 박사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
- | - | 2011 ~ | 2017.03.30 |
홍세윤 | 남 | 1954.04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이사회 및 위원회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내부거래위원)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 KB국민은행 업무지원그룹 부행장 KB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
- | - | 2011 ~ | 2017.03.30 |
최정진 | 남 | 1963.03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이사회 및 위원회 (감사위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 내부거래위원) |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외사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륙 아주 파트너 변호사 |
- | - | 2012 ~ | 2017.03.30 |
이대영 | 남 | 1962.08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R&D 본부장 | ㈜MEMC Korea 기술연구실장 ㈜넥솔론 기술공정개발실장 ㈜넥솔론 R&D 본부장 |
104,394 | - | 2007 ~ | - |
이종경 | 남 | 1966.08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본부장 | ㈜MEMC Korea ㈜넥솔론 생산실장 ㈜넥솔론 생산기술실장 |
117,226 | - | 2009 ~ | - |
김경배 | 남 | 1969.05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감사실장 | ㈜SIW 상무 ㈜넥솔론 경영지원실장 ㈜넥솔론 경영기획실장 ㈜넥솔론 경영기획본부장 |
121,435 | - | 2007 ~ | - |
김성준 | 남 | 1974.08 | 전무 | 미등기임원 | 상근 | 사업본부장 | IRM Vice President ㈜넥솔론 전략기획실장 ㈜넥솔론 영업본부장 |
261,005 | - | 2008 ~ | 2014.03.31 |
남상식 | 남 | 1961.01 | 실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사업지원실장 | 서강대 OCI(주) 경영기획팀장 OCI 머티리얼즈(주) 기획재경임원 |
- | - | 2014 ~ | - |
송승근 | 남 | 1968.05 | 실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생산지원실장 | ㈜불스원 ㈜넥솔론 총무관리팀장 ㈜넥솔론 생산지원실장 |
57,384 | - | 2009 ~ | - |
박용수 | 남 | 1969.03 | 실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품질관리실장 | 하이닉스반도체 (LG반도체) 매그나칩 ㈜넥솔론 품질관리팀장(07~12) ㈜넥솔론 품질관리실장(12~現) |
32,874 | - | 2007 ~ | - |
신석 | 남 | 1969.09 | 실장 | 미등기임원 | 상근 | 구매실장 | CJ GLS ㈜넥솔론 연구기획팀장 ㈜넥솔론 구매실장 |
33,694 | - | 2008 ~ | - |
※ 2014년 3월 31일 개최된 제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성준 사내이사는 사임하였고 김구현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으며, 최정진, 권영준, 유혁근, 홍세윤 이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였습니다.
※ 2014년 3월 31일 이사회에서 이우정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나. 직원의 현황
(기준일 : | 2014.03.31 | ) |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웨이퍼부문 | 남 | 705 | - | - | 705 | 3.8 | 7,580 | 11 | - |
웨이퍼부문 | 여 | 34 | 1 | - | 35 | 4.0 | 300 | 9 | - |
합 계 | 739 | 1 | - | 740 | 3.9 | 7,880 | 19 | -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사외이사) | 7(4) | 2,000 | -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195 | 65 | - |
사외이사 | 4 | 36 | 9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 |
계 | 7 | 231 | 35 | 주1) |
※ 상기 보수총액은 2014년중 공시대상기간 지급 기준이며 임원배상책임보험료가 포함되었습니다.
※ 1인당 평균지급액은 지급총액을 인원수로 단순평균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4명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나.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 보고기간 말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가지급, 대여금, 담보제공, 채무보증 내역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영업거래 내역도 없습니다.
2. 대주주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특수관계자 범위
당사와 매출 등 거래 또는 채권·채무 잔액이 있는 관계기업 및 기타 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당분기말 | 전기말 | 비고 |
---|---|---|---|
관계기업 | Mission Solar Energy | Mission Solar Energy | (*1) |
First Philec Nexolon Corporation | First Philec Nexolon Corporation | ||
기타특수관계자 | 미래에셋증권사모투자전문회사일호녹색성장이천구㈜ | 미래에셋증권사모투자전문회사일호녹색성장이천구㈜ | (*2) |
한국투자증권㈜ | 한국투자증권㈜ | ||
한국개발금융㈜ | 한국개발금융㈜ | ||
아이비케이옥터스녹색성장사모투자전문회사 | 아이비케이옥터스녹색성장사모투자전문회사 | (*3) | |
코에프씨케이비 아이씨 프런티어 챔프2010의 5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코에프씨케이비 아이씨 프런티어 챔프2010의 5호 사모투자전문회사 |
||
OCI㈜ | OCI㈜ | (*4) | |
OCI중앙연구소 | OCI중앙연구소 | ||
㈜유니드 | ㈜유니드 | ||
OCI 스페셜티㈜ | OCI 스페셜티㈜ | ||
㈜이테크건설 | ㈜이테크건설 | ||
㈜쿼츠테크 | ㈜쿼츠테크 | ||
이우정 | 이우정 | 대주주 | |
이수영 | 이수영 | ||
이우현 | - |
(*1) 당분기 제3자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로 인하여 전기 종속회사에서 당분기 관계기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 전환상환우선주의 주주로 회사의 이사 선임권이 존재함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3) 보통주의 주주로 회사의 이사 선임권이 존재함에 따라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4) 공정거래법상 OCI 기업집단에 포함되므로 OCI 계열회사를 기타특수관계자에 포함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1)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매출등 | 매입등 | ||
---|---|---|---|---|---|
재화의 판매 | 기타수익 | 재화의 매입 | 기타비용 | ||
기타특수관계자 | OCI㈜ | - | 9 | 20,292 | 1,088 |
OCI 정보통신㈜ | - | - | 146 | - | |
㈜유니드 | - | - | 94 | - | |
㈜이테크건설 | - | - | - | 489 | |
㈜쿼츠테크 | - | - | 1,057 | - | |
합 계 | - | 9 | 21,589 | 1,577 |
2)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매출등 | 매입등 | ||
---|---|---|---|---|---|
재화의 판매 | 기타수익 | 재화의 매입 | 기타비용 | ||
기타특수관계자 | OCI㈜ | 10 | 9 | 4,880 | 572 |
OCI 정보통신㈜ | - | - | 1 | 142 | |
OCI Solar Power LLC | 12,228 | - | - | - | |
㈜유니드 | - | - | 8 | - | |
OCI 스페셜티㈜ | - | - | 24 | - | |
㈜이테크건설 | - | - | - | 498 | |
㈜쿼츠테크 | - | - | 733 | - | |
합 계 | 12,238 | 9 | 5,646 | 1,212 |
상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등 거래 이외에 이수영 및 전환상환우선주주에대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의 주요 잔액
1)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기타채무 | ||
기타특수관계자 | OCI㈜ | - | 24,230 | 94,074 | 4,668 |
OCI 정보통신㈜ | - | - | - | 103 | |
㈜유니드 | - | - | 103 | - | |
㈜이테크건설 | - | - | - | 6,176 | |
㈜쿼츠테크 | - | - | 1,163 | - | |
합 계 | - | 24,230 | 95,340 | 10,947 |
2) 전기말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채권 | 채무 | |||
---|---|---|---|---|---|---|
매출채권 | 기타채권 | 매입채무 | 차입금 | 기타채무 | ||
관계기업 | Mission Solar Energy | - | 13 | - | - | 20,982 |
기타특수관계자 | OCI㈜ | - | 24,230 | 78,621 | - | 3,701 |
OCI 정보통신㈜ | - | - | - | - | 130 | |
㈜유니드 | - | - | 40 | - | - | |
㈜이테크건설 | - | - | - | - | 6,326 | |
㈜쿼츠테크 | - | - | 588 | - | - | |
이수영 | - | - | - | 9,700 | - | |
합 계 | - | 24,243 | 79,249 | 9,700 | 31,139 |
상기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 이외에 전환상환우선주주에 대한 전환상환우선주부채가 존재합니다.
(4) 특수관계자와의 장기공급(매입)계약 내역
당사가 속한 기업집단인 OCI의 지배회사인 OCI㈜와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을 구매하는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
성명 (법인명) |
관계 | 거 래 내 용 | 비고 | |||
---|---|---|---|---|---|---|
종류 | 기간 | 물품서비스명 | 금액 | |||
OCI㈜ | 계열회사 | 매입계약 | 2008년~2014년 | Poly-Silicon | $457,704,970 | 계약일: 2007/11/29 |
OCI㈜ | 계열회사 | 매입계약 | 2009년~2015년 | Poly-Silicon | $889,590,720 | 계약일: 2008/7/14 |
OCI㈜ | 계열회사 | 매입계약 | 2011년~2015년 | Poly-Silicon | $334,300,000 | 계약일: 2010/09/27 |
주) 계약금액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에 유효한 계약가격을 토대로 기입한 것이며 OCI㈜와 폴리실리콘 시장가격의 추세에 따라 구매단가를 협상하여 갱신하고 있습니다.
(5) 특수관계자와의 유가증권 거래내역
(기준일 : | 2014년 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
수량 | 금액 | ||||||||||
Nexolon International LLC |
2012년 08월 13일 |
사업관련 | 12,024 | - | 100% | 12,024 | - | - | - | 100% | 12,024 |
상기장부가액은 K-IFRS 별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Nexolon International LLC는 유한책임회사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6)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1) 당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자금대여 거래 | 자금차입 거래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기타 특수관계인 | 이우정 | - | - | - | - | 4,600 |
이우현 | - | - | - | - | 9,600 | |
이수영 | - | - | - | 9,899 | - |
2) 전분기
(단위: 백만원) |
구분 | 회사명 | 자금대여 거래 | 자금차입 거래 | 현금출자 | ||
---|---|---|---|---|---|---|
대여 | 회수 | 차입 | 상환 | |||
기타 특수관계인 | 이우정 | - | - | - | - | 10,000 |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변경 상황
신고일자 | 제목 | 신고내용 | 신고사항의 진행사항 |
---|---|---|---|
2012.06.27 | 소송 등의 제기 | 위탁가공비 등 청구 중재 | -당사는 FPNC가 웨이퍼 가공위탁계약상 가공비 합의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현재 웨이퍼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FPNC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울러 원만한 가공비 합의를 위해 원고측과 우호적인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본 중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당사에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2012.11.12 |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
Nexolon International LLC 지분 취득을 통해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추진 | -당사는 제6기(2012년)말 기준 Nexolon International LLC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부가는 120억원임. -2013.12.27 출자완료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함 |
2012.11.12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태양광 웨이퍼 장기 공급 계약 | -당사와 Nexolon America LLC는 미국 현지에서 고효율 태양광 셀/모듈 제조를 위한 안정적인 태양광 웨이퍼 공급을 위해 동 계약을 체결함. -2013.12.27 공급계약자 지위를 제3국 업체에게 양도 함. |
2013.04.02 | 지배회사의 주요종속회사 편입 | 주요종속회사 편입/탈퇴 신고의무 신설에 따른 기 보유 종속회사에 대한 최초(일괄) 신고 | -Nexolon America LLC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12,013백만원 자본금에 대해 출자함. -Nexolon America LLC는 Nexolon International LLC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손회사임. - 2013.07.24 Misson Solar Energy LLC(구 Nexolon America LLC)의 유상증자결정으로 넥솔론의 주요종속회사에서 탈퇴 됨. |
2013.07.24 | 유상증자결정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Nexolon America LLC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 -Nexolon America LLC는 태양광 모듈 공급계약에 의거 OCI Solar Power LLC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 중 U$ 40백만불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함. |
2013.07.24 | 지배회사의 주요종속회사 탈퇴 | 주요 종속회사의 유상증자에 따른지배회사 지분 하락으로 연결대상에서 제외되어 탈퇴 신고. | -Nexolon America LLC의 유상증자로 지배회사인 (주)넥솔론의 주요 종속회사에서 탈퇴됨. |
2013.12.27 | [정정]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
취득 예정일자 1년 연장에 따른 정정. | 글로벌 경기 변동, 태양광산업의 불확실성 지속 및 회사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Nexolon International LLC에 대한 출자완료시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함. |
2013.12.27 | 공급계약자 지위 양도의 건 | 당사와 Mission Solar Energy LLC간 체결한 태양광 발전용 웨이퍼 공급계약을 제3국에 소재하는 태양광 업체에게 양도. | 당사의 계약자 지위는 제3국 계약자에게 이전되고 제3국 계약자는 그 대가를 당사에 지급하기로 합의. 상기 양도 대가는 당사의 특별이익으로 귀속됨. |
2014.03.11 | 태양광 웨이퍼 공급계약 | 한화큐셀 고효율 태양광 웨이퍼 공급계약(2014.03.10~2014.12.31) | 진행 중 |
2014.04.01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Gintech 고효율 멀티 웨이퍼 공급계약(2014.03.31~2018.05.31) | 진행 중 |
2014.04.24 | 신규시설투자 등 | Wire Saw 장비 증설 (2014.04.24~2014.09.25) |
진행 중 |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
제4기 정기 주주총회 ( 2011.2.14 ) |
- 제1호 의안 : 제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배당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6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
임시 주주총회 ( 2011.3.18 ) |
-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ㅇ 원안 승인 |
임시 주주총회 ( 2011.7.25 ) |
- 제1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
제5기 정기 주주총회 ( 2012.3.23 ) |
- 제1호 의안 : 제5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ㅇ 원안 승인 ㅇ 수정 가결 - 정관 제42조(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제48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일부 항목은 수정 가결 사항임.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
제6기 정기 주주총회 ( 2013.3.22 ) |
- 제1호 의안 : 제6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
제7기 정기 주주총회 ( 2014.3.31 ) |
- 제1호 의안 : 제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ㅇ 원안 승인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기준 기간동안 경영성과, 재무상태 및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는 위탁가공비 등의 청구에 대한 중재 사건 1건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Ingot 분야에, First PV는 Wafering 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상호 Win-Win전략 차원에서 조인트벤처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2011년 태양광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Wafering Fee에 대한 상호간의 견해차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악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Wafering fee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First PV은 종전 시장상황 하에서의 Wafering Fee를 주장하였습니다. 양사간 의견불일치로 First PV는 2012년 6월 홍콩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 기 생산된 멀티웨이퍼에 대한 미지급 대금(USD 763,733.86)과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까지의 공헌이익(USD 7,996,284.37)을 당사가 이행할 것을 중재 신청하였습니다. 상기 금액은 2012년 7월 31일 외환은행 매매기준환율(1USD = 1,131.0원)을 적용할 경우, 약 9,908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중재신청결과는 통상 1년 6개월에서 2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중재 결과는 상호 구속력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FPNC가 웨이퍼 가공위탁계약상 가공비 합의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여 현재 웨이퍼 생산 및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FPNC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가공비 합의를 위해 원고측과 우호적인 협상을 계속하는 한편, 국제 중재 변호사를 통하여 본 중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당사에 최대한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사간의 이러한 분쟁은 조인트벤처 계약 체결 당시와 그 이후 태양광시장 상황의 변화로 발생한 것으로 향후 태양광시장이 회복되면 원래 양사간 의도했던 대로 선택과 집중 전략 취지에 맞게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홍콩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동 중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 금융기관과 체결한 주요 약정 사항
(원화:백만, 외화:천) |
구분 | 금융기관 | 약정금액 | 실행금액 |
---|---|---|---|
수입신용장개설 | 산업은행 | USD 10,000 | USD 7,827 |
JPY 71,475 | |||
일반자금회전대출 | 한국수출입은행 | 25,000 | 22,500 |
하나은행 | 20,000 | 20,000 | |
신한은행 | 20,000 | 20,000 | |
해외투자자금 | 한국수출입은행 | USD 12,000 | USD 12,000 |
포괄여신한도(*) | 외환은행 | 10,000 | 10,000 |
(*) 총 100억원을 한도로 일반자금회전대출, 통화관련거래, 수입신용장 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USD 463천 상당액의 채권 지급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보고기간말 현재로서는 동 소송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라.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현대중공업(주)의 선수금 잔액에대해 (주)우리은행으로부터 USD 9,339천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동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우리은행에 회사의 유형자산 등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301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마.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우리은행에 대해 임직원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지급보증 945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는 (주)우리은행과 한국산업은행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청약자금대출지원을 위한 지급보증 15,775백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 미상환 상환전환우선주 부채
회사는 2009년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보고기간말 현재 우선주주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우선주식수(주) | 우선주지분율(%) |
---|---|---|
미래에셋증권사모투자전문회사일호 녹색성장이천구㈜ |
3,750,000 | 36.86 |
한국투자증권㈜ | 3,750,000 | 36.86 |
한국개발금융㈜ | 2,675,000 | 26.28 |
합 계 | 10,175,000 | 100.00 |
(단위:백만원) |
구분 | 금 액 | |
---|---|---|
2014.03.31 | 2013.12.31 | |
발행금액(*1) | 40,599 | 40,599 |
이자비용(누적) | 24,621 | |
이자지급액(누적) | (2,035) | |
합 계 | 63,185 |
(*1) 발행금액은 명목금액 40,700백만원에서 발행시 소요된 부대비용 101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주요 발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 | 발행가액의 최소 1.5%를 매년 배당 |
전환비율 |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322314049586780주(우선주식 1주당 발행가액 이하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조정) |
전환기간 | 주금납입일로부터 5년까지(주금납입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자동 전환) |
우선주주의 상환청구 | ㄱ. 미래에셋 PEF : 주금납입일로부터 3년~5년 사이에 상환 요청 가능 ㄴ. 한국투자증권 및 한국개발금융 :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상환 요청 가능 ㄷ. 상환금액은 발행금액에서 연 12% 이율에 기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하여 산정 |
회사의 상환요구 | ㄱ. 한국투자증권과 한국개발금융이 보유한 우선주식에 대해 주금납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 상환 요청 가능 ㄴ. 상환 요청 시 우선주주는 1개월 내에 회사 요청에 응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ㄷ. 상환금액은 발행금액에서 연 12% 이율에 기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하여 산정 |
상기 전환상환우선주주 중 미래에셋 PEF가 제6기(2012년)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 회사는 2011년 10월 IPO 당시 이우정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의무보호예수 6개월 종료 후 자진보호예수 2년 6개월을 추가하여 유가증권 시장 상장일로부터 총 3년간 보호예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14년 3월 31일)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일반공모 | 2011년 10월 11일 | 85,490 | 시설자금 | 시설자금 목적 사용 | -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2012년 10월 4일 | 55,329 | 운영자금, 차환자금,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운영자금, 차환자금,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사용 |
- |
당사는 2011년 10월 14일 자로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을 생산 Capacity증대를 위한 3공장 건설 및 Ingot, Wafer생산 장비 구매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금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세부 투자계획 | 투자현황 |
---|---|---|
2011년 | 2011년 | |
건축 공사 | 16,169 | 25,703 |
Single Puller | 21,252 | 23,862 |
Multi Furnace | 6,037 | 2,825 |
Wire Saw | 19,444 | 11,753 |
Cropper | 6,895 | 2,439 |
Squarer | 4,270 | 3,252 |
Grinder | 857 | 5,593 |
Inspector | 1,326 | 1,559 |
Pre Cleaner | 978 | 1,056 |
Final Cleaner | 4,604 | 4,179 |
Automation | 1,835 | 0 |
기타 | - | 1,447 |
합 계 | 83,667 | 83,668 |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012년 10월4일자로 납입된 자금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 자금 사용계획 | 사용현황 |
---|---|---|
2012년 | 2012년 | |
운영자금 | 18,168 | 16,593 |
차환자금 | 10,900 | 27,500 |
타법인증권취득자금 | 25,000 | 10,000 |
기타자금 | 1,261 | 1,236 |
합 계 | 55,329 | 55,329 |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2014년 3월 31일) | (단위; 백만원)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제3자배정유상증자 | 2013.03.04 | 10,000 | 운영자금 | 운영자금 사용 | - |
제3자배정유상증자 | 2014.03.15일 | 14,199 | 운영자금 | 운영자금 사용 | - |
자. 녹색경영
당사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9호)' 제20조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201*년도 건물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지정업체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당기
2014년 1분기 |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on CO2-eq) |
연간 에너지소비량 (TJ) |
|||||
---|---|---|---|---|---|---|---|
사업장명 | 직접배출 (Scope1) |
간접배출 (Scope2) |
총량 | 연료 사용량 |
전기 사용량 |
스팀 사용량 |
총량 |
익산공장(본사) | 98 | 42,770 | 42,868 | 2.0 | 872.0 | 7.0 | 881.0 |
총계 | 98 | 42,770 | 42,868 | 2.0 | 872.0 | 7.0 | 881.0 |
전기
2013년 | 연간 온실가스배출량 (ton CO2-eq) |
연간 에너지소비량 (TJ) |
|||||
---|---|---|---|---|---|---|---|
사업장명 | 직접배출 (Scope1) |
간접배출 (Scope2) |
총량 | 연료 사용량 |
전기 사용량 |
스팀 사용량 |
총량 |
익산공장 | 295 | 168,147 | 168,442 | 5.0 | 3,442.0 | 17.0 | 3,464.0 |
본사 | 101 | 69 | 170 | 1.0 | 1.0 | - | 2.0 |
관리업체 총계 | 396 | 168,216 | 168,612 | 6.0 | 3,443.0 | 17.0 | 3,466.0 |
(2)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구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온실가스배출량 (ton CO2-eq)/yr |
42,868 | 168,612 | 166,220 | 155,223 |
에너지소비량 (TJ)/yr |
881 | 3,466 | 3,412 | 2,930 |
XI. 재무제표 등
1. 연결재무제표(K-IFRS)
당사는 제5기(2011년)에 K-IFRS를 최초로 채택하였습니다.
제5기~제8기 1분기 연결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K-IFRS기준으로 감사받았습니다.
연결 재무상태표 |
제 8 기 1분기말 2014.03.31 현재 |
제 7 기말 2013.12.31 현재 |
제 6 기말 2012.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말 |
제 7 기말 |
제 6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53,894,595,478 |
171,741,295,002 |
223,295,316,69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894,111,285 |
41,193,194,459 |
60,335,590,125 |
금융기관예치금 |
12,500,000,000 |
18,000,000,000 |
20,354,634,127 |
매출채권 |
34,795,222,410 |
33,855,232,520 |
46,057,990,520 |
기타수취채권 |
6,396,885,828 |
5,834,259,744 |
3,697,792,604 |
재고자산 |
53,760,391,076 |
46,181,025,723 |
71,235,840,821 |
기타자산 |
29,472,922,493 |
26,622,966,586 |
21,562,185,804 |
당기법인세자산 |
75,062,386 |
54,615,970 |
51,282,690 |
비유동자산 |
720,606,538,560 |
733,667,808,010 |
789,077,313,817 |
금융기관예치금 |
3,000,000 |
3,000,000 |
779,972,000 |
기타수취채권 |
8,244,243,776 |
8,042,851,756 |
6,730,224,392 |
기타금융자산 |
450,000,000 |
450,000,000 |
450,000,000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
30,785,264,166 |
30,739,261,727 |
10,454,560,237 |
유형자산 |
631,076,511,961 |
642,007,997,864 |
692,118,084,228 |
무형자산 |
1,307,017,713 |
1,373,534,759 |
1,752,447,650 |
이연법인세자산 |
10,500,000,000 |
10,500,000,000 |
28,884,527,182 |
기타자산 |
38,240,500,944 |
40,551,161,904 |
47,907,498,128 |
자산총계 |
874,501,134,038 |
905,409,103,012 |
1,012,372,630,508 |
부채 |
|||
유동부채 |
725,629,908,134 |
712,841,153,913 |
579,947,971,554 |
매입채무 |
117,210,385,148 |
101,677,126,410 |
95,414,457,104 |
기타지급채무 |
23,735,865,983 |
37,712,093,406 |
13,206,253,445 |
차입금 |
516,542,930,032 |
496,107,248,328 |
378,213,377,316 |
기타부채 |
68,140,726,971 |
77,344,685,769 |
93,113,883,689 |
비유동부채 |
115,708,916,742 |
151,264,184,545 |
344,719,477,789 |
기타지급채무 |
7,726,278,062 |
7,825,626,209 |
8,396,239,872 |
차입금 |
75,203,731,129 |
112,552,687,538 |
227,826,664,504 |
기타부채 |
32,778,907,551 |
30,885,870,798 |
108,496,573,413 |
부채총계 |
841,338,824,876 |
864,105,338,458 |
924,667,449,343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33,162,309,162 |
41,303,764,554 |
87,705,181,165 |
납입자본 |
75,203,826,505 |
106,077,772,069 |
211,893,327,545 |
자본금 |
67,151,013,500 |
61,003,828,000 |
57,380,640,000 |
주식발행초과금 |
8,052,813,005 |
45,073,944,069 |
154,512,687,545 |
이익잉여금(결손금) |
(41,298,613,093) |
(63,637,665,857) |
(124,151,007,773)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42,904,250) |
(1,136,341,658) |
(37,138,607) |
비지배지분 |
0 |
0 |
0 |
자본총계 |
33,162,309,162 |
41,303,764,554 |
87,705,181,165 |
자본과부채총계 |
874,501,134,038 |
905,409,103,012 |
1,012,372,630,508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89,598,996,320 |
89,598,996,320 |
89,216,894,072 |
89,216,894,072 |
331,819,849,432 |
376,917,653,656 |
매출원가 |
94,411,828,706 |
94,411,828,706 |
99,429,834,487 |
99,429,834,487 |
358,130,161,981 |
462,635,877,044 |
매출총이익(손실) |
(4,812,832,386) |
(4,812,832,386) |
(10,212,940,415) |
(10,212,940,415) |
(26,310,312,549) |
(85,718,223,388) |
판매비 |
4,389,813,788 |
4,389,813,788 |
2,839,392,514 |
2,839,392,514 |
10,950,290,917 |
10,609,563,425 |
관리비 |
1,036,670,312 |
1,036,670,312 |
799,507,440 |
799,507,440 |
3,857,432,758 |
3,792,027,646 |
영업이익(손실) |
(10,239,316,486) |
(10,239,316,486) |
(13,851,840,369) |
(13,851,840,369) |
(41,118,036,224) |
(100,119,814,459) |
기타수익 |
3,667,111,930 |
3,667,111,930 |
4,252,460,380 |
4,252,460,380 |
47,092,131,469 |
8,023,835,001 |
기타비용 |
3,918,731,192 |
3,918,731,192 |
5,726,105,333 |
5,726,105,333 |
7,268,886,998 |
8,660,844,347 |
금융수익 |
294,225,766 |
294,225,766 |
392,013,913 |
392,013,913 |
1,954,632,731 |
2,807,877,041 |
금융비용 |
12,190,881,354 |
12,190,881,354 |
11,293,487,007 |
11,293,487,007 |
47,086,977,575 |
43,374,619,716 |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손익 |
(347,299,969) |
(347,299,969) |
(10,248,560,414) |
(10,248,560,414) |
(11,475,612,961) |
(6,838,274,39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2,734,891,305) |
(22,734,891,305) |
(36,475,518,830) |
(36,475,518,830) |
(57,902,749,558) |
(148,161,840,873) |
법인세비용(수익) |
0 |
0 |
0 |
0 |
18,316,557,634 |
5,872,384,998 |
계속영업 당기순손실 |
(22,734,891,305) |
(22,734,891,305) |
(36,475,518,830) |
(36,475,518,830) |
(76,219,307,192) |
(154,034,225,871) |
세후 중단영업손익 |
0 |
0 |
(254,623,534) |
(254,623,534) |
20,941,520,466 |
(125,090,730) |
당기순이익(손실) |
(22,734,891,305) |
(22,734,891,305) |
(36,730,142,364) |
(36,730,142,364) |
(55,277,786,726) |
(154,159,316,601)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2,734,891,305) |
(22,734,891,305) |
(36,730,142,364) |
(36,730,142,364) |
(55,277,786,726) |
(154,159,316,601) |
비지배지분 |
0 |
0 |
0 |
0 |
0 |
0 |
기타포괄손익(손실) |
393,437,408 |
393,437,408 |
233,587,122 |
233,587,122 |
(1,099,203,051) |
(1,201,464,82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 |
393,437,408 |
393,437,408 |
233,587,122 |
233,587,122 |
(1,099,203,051) |
(1,201,464,823) |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차이 |
393,437,408 |
393,437,408 |
439,586,945 |
439,586,945 |
(893,203,228) |
(243,138,430) |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 |
0 |
0 |
(205,999,823) |
(205,999,823) |
(205,999,823) |
(958,326,393) |
총포괄손익(손실) |
(22,341,453,897) |
(22,341,453,897) |
(36,496,555,242) |
(36,496,555,242) |
(56,376,989,777) |
(155,360,781,424)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22,341,453,897) |
(22,341,453,897) |
(36,496,555,242) |
(36,496,555,242) |
(56,376,989,777) |
(155,360,781,424) |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0 |
0 |
0 |
0 |
0 |
0 |
지배기업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
||||||
기본주당 계속사업이익(손실) |
(183) |
(183) |
(312) |
(312) |
(633) |
(1,765)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183) |
(183) |
(314) |
(314) |
(458) |
(1,763) |
연결 자본변동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보통주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합계 |
|||||
2012.01.01 (기초자본) |
39,532,600,000 |
118,284,476,557 |
30,008,308,828 |
1,164,326,216 |
188,989,711,601 |
188,989,711,601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154,159,316,601) |
(154,159,316,601) |
(154,159,316,601) |
||||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차이 |
(243,138,430) |
(243,138,430) |
(243,138,430) |
||||||
공동지배기업투자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
(958,326,393) |
(958,326,393) |
(958,326,393)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유상증자 |
17,848,040,000 |
36,228,210,988 |
54,076,250,988 |
54,076,250,988 |
||||
결손금보전 |
|||||||||
2012.12.31 (기말자본) |
57,380,640,000 |
154,512,687,545 |
(124,151,007,773) |
(37,138,607) |
87,705,181,165 |
87,705,181,165 |
|||
2013.01.01 (기초자본) |
57,380,640,000 |
154,512,687,545 |
(124,151,007,773) |
(37,138,607) |
87,705,181,165 |
87,705,181,165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55,277,786,726) |
(55,277,786,726) |
(55,277,786,726) |
||||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차이 |
(893,203,228) |
(893,203,228) |
(893,203,228) |
||||||
공동지배기업투자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
(205,999,823) |
(205,999,823) |
(205,999,823)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유상증자 |
3,623,188,000 |
6,352,385,166 |
9,975,573,166 |
9,975,573,166 |
||||
결손금보전 |
(115,791,128,642) |
115,791,128,642 |
0 |
||||||
2013.12.31 (기말자본) |
61,003,828,000 |
45,073,944,069 |
(63,637,665,857) |
(1,136,341,658) |
41,303,764,554 |
41,303,764,554 |
|||
2013.01.01 (기초자본) |
57,380,640,000 |
154,512,687,545 |
(124,151,007,773) |
(37,138,607) |
87,705,181,165 |
87,705,181,165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36,730,142,364) |
(36,730,142,364) |
(36,730,142,364) |
||||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차이 |
439,586,945 |
439,586,945 |
439,586,945 |
||||||
공동지배기업투자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
(205,999,823) |
(205,999,823) |
(205,999,823)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유상증자 |
3,623,188,000 |
6,351,215,743 |
9,974,403,743 |
9,974,403,743 |
||||
결손금보전 |
(115,791,128,642) |
115,791,128,642 |
|||||||
2013.03.31 (기말자본) |
61,003,828,000 |
270,303,816,187 |
(45,090,021,495) |
196,448,515 |
61,183,029,666 |
61,183,029,666 |
|||
2014.01.01 (기초자본) |
61,003,828,000 |
45,073,944,069 |
(63,637,665,857) |
(1,136,341,658) |
41,303,764,554 |
41,303,764,554 |
|||
자본의 변동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22,734,891,305) |
(22,734,891,305) |
(22,734,891,305) |
||||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차이 |
393,437,408 |
393,437,408 |
393,437,408 |
||||||
공동지배기업투자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유상증자 |
6,147,185,500 |
8,052,813,005 |
14,199,998,505 |
14,199,998,505 |
||||
결손금보전 |
(45,073,944,069) |
45,073,944,069 |
0 |
||||||
2014.03.31 (기말자본) |
67,151,013,500 |
8,052,813,005 |
(41,298,613,093) |
(742,904,250) |
33,162,309,162 |
33,162,309,162 |
연결 현금흐름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2,638,410,214) |
(19,119,535,593) |
27,476,467,759 |
77,748,911,803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2,838,547,947) |
(8,591,666,041) |
65,875,270,582 |
109,183,432,991 |
이자수취 |
114,809,219 |
43,198,383 |
440,377,911 |
429,113,938 |
이자지급 |
(9,894,225,070) |
(10,569,072,645) |
(38,842,597,454) |
(33,864,236,646) |
배당금수취 |
0 |
0 |
6,750,000 |
6,750,000 |
법인세납부(환급) |
(20,446,416) |
(1,995,290) |
(3,333,280) |
1,993,851,520 |
투자활동현금흐름 |
3,233,651,038 |
(11,723,285,474) |
(64,262,530,373) |
(50,227,700,673)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7,017,300,000 |
11,600,000 |
8,160,061,829 |
4,909,189,000 |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
7,000,000,000 |
0 |
8,026,713,000 |
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7,300,000 |
11,600,000 |
75,300,000 |
0 |
정부보조금의 증가 |
0 |
0 |
0 |
4,847,189,000 |
보증금의 감소 |
0 |
0 |
58,048,829 |
62,000,0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783,648,962) |
(11,734,885,474) |
(72,422,592,202) |
(55,136,889,673) |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1,500,000,000 |
1,087,757,131 |
17,758,171,836 |
13,687,622,127 |
단기대여금의 증가 |
0 |
0 |
0 |
515,1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2,177,648,962 |
10,634,959,931 |
40,641,861,645 |
40,727,167,546 |
무형자산의 취득 |
0 |
12,168,412 |
139,474,628 |
0 |
보증금의 증가 |
106,000,000 |
0 |
43,000,000 |
207,000,000 |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 상실 |
0 |
0 |
13,840,084,093 |
0 |
재무활동현금흐름 |
(4,885,301,188) |
14,142,045,083 |
15,686,842,704 |
18,197,671,272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
14,199,998,505 |
14,631,717,810 |
21,109,132,682 |
203,287,250,988 |
차입금의 증가 |
0 |
4,657,314,067 |
11,133,559,516 |
149,211,000,000 |
유상증자 |
14,199,998,505 |
9,974,403,743 |
9,975,573,166 |
54,076,250,988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
(19,085,299,693) |
(489,672,727) |
(5,422,289,978) |
(185,089,579,716) |
차입금의 감소 |
18,922,160,578 |
388,806,710 |
4,602,626,169 |
184,503,585,180 |
기타지급채무의 감소 |
163,139,115 |
100,866,017 |
819,663,809 |
585,994,536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4,290,060,364) |
(16,700,775,984) |
(21,099,219,910) |
45,718,882,402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1,193,194,459 |
60,335,590,125 |
60,335,590,125 |
14,867,254,495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9,022,810) |
1,570,077,021 |
1,956,824,244 |
(250,546,772)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6,894,111,285 |
45,204,891,162 |
41,193,194,459 |
60,335,590,125 |
2. 재무제표(K-IFRS)
당사는 제5기(2011년)에 K-IFRS를 최초로 채택하였습니다.
제5기~제8기 1분기 재무제표는 K-IFRS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K-IFRS기준으로 감사받았습니다.
재무상태표 |
제 8 기 1분기말 2014.03.31 현재 |
제 7 기말 2013.12.31 현재 |
제 6 기말 2012.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말 |
제 7 기말 |
제 6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153,883,907,478 |
171,730,742,002 |
164,392,041,091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883,423,285 |
41,182,641,459 |
13,252,896,725 |
금융기관예치금 |
12,500,000,000 |
18,000,000,000 |
7,500,000,000 |
매출채권 |
34,795,222,410 |
33,855,232,520 |
46,057,990,520 |
기타수취채권 |
6,396,885,828 |
5,834,259,744 |
4,742,053,618 |
재고자산 |
53,760,391,076 |
46,181,025,723 |
71,235,840,821 |
기타자산 |
29,472,922,493 |
26,622,966,586 |
21,551,976,717 |
당기법인세자산 |
75,062,386 |
54,615,970 |
51,282,690 |
비유동자산 |
701,845,374,394 |
714,952,646,283 |
804,053,847,538 |
금융기관예치금 |
3,000,000 |
3,000,000 |
779,972,000 |
기타수취채권 |
8,244,243,776 |
8,042,851,756 |
6,730,224,392 |
기타금융자산 |
450,000,000 |
450,000,000 |
450,000,000 |
종속기업 투자 |
12,024,100,000 |
12,024,100,000 |
12,024,100,000 |
공동지배기업 투자 |
0 |
0 |
18,483,348,815 |
유형자산 |
631,076,511,961 |
642,007,997,864 |
686,947,653,747 |
무형자산 |
1,307,017,713 |
1,373,534,759 |
1,752,447,650 |
이연법인세자산 |
10,500,000,000 |
10,500,000,000 |
28,816,557,634 |
기타자산 |
38,240,500,944 |
40,551,161,904 |
48,069,543,300 |
자산총계 |
855,729,281,872 |
886,683,388,285 |
968,445,888,629 |
부채 |
|||
유동부채 |
725,629,908,134 |
712,841,153,913 |
567,668,215,413 |
매입채무 |
117,210,385,148 |
101,677,126,410 |
95,414,457,104 |
기타지급채무 |
23,735,865,983 |
37,712,093,406 |
11,638,301,529 |
차입금 |
516,542,930,032 |
496,107,248,328 |
367,502,377,316 |
기타금융부채 |
68,140,726,971 |
77,344,685,769 |
93,113,079,464 |
비유동부채 |
115,708,916,742 |
151,264,184,545 |
304,675,474,313 |
기타지급채무 |
7,726,278,062 |
7,825,626,209 |
8,396,239,872 |
차입금 |
75,203,731,129 |
112,552,687,538 |
227,826,664,504 |
기타부채 |
32,778,907,551 |
30,885,870,798 |
68,452,569,937 |
부채총계 |
841,338,824,876 |
864,105,338,458 |
872,343,689,726 |
자본 |
|||
납입자본 |
75,203,826,505 |
106,077,772,069 |
211,893,327,545 |
자본금 |
67,151,013,500 |
61,003,828,000 |
57,380,640,000 |
주식발행초과금 |
8,052,813,005 |
45,073,944,069 |
154,512,687,545 |
이익잉여금(결손금) |
(60,813,369,509) |
(83,499,722,242) |
(115,791,128,642) |
자본총계 |
14,390,456,996 |
22,578,049,827 |
96,102,198,903 |
자본과부채총계 |
855,729,281,872 |
886,683,388,285 |
968,445,888,629 |
포괄손익계산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89,598,996,320 |
89,598,996,320 |
89,216,894,072 |
89,216,894,072 |
331,819,849,432 |
376,917,653,656 |
매출원가 |
94,411,828,706 |
94,411,828,706 |
99,429,834,487 |
99,429,834,487 |
358,130,161,981 |
462,635,877,044 |
매출총이익(손실) |
(4,812,832,386) |
(4,812,832,386) |
(10,212,940,415) |
(10,212,940,415) |
(26,310,312,549) |
(85,718,223,388) |
판매비 |
4,389,813,788 |
4,389,813,788 |
2,839,392,514 |
2,839,392,514 |
10,950,290,917 |
10,609,563,425 |
관리비 |
1,036,670,312 |
1,036,670,312 |
799,507,440 |
799,507,440 |
3,857,432,758 |
3,792,027,646 |
영업이익(손실) |
(10,239,316,486) |
(10,239,316,486) |
(13,851,840,369) |
(13,851,840,369) |
(41,118,036,224) |
(100,119,814,459) |
기타수익 |
3,667,111,930 |
3,667,111,930 |
4,252,460,380 |
4,252,460,380 |
46,819,452,273 |
8,023,835,001 |
기타비용 |
3,918,731,192 |
3,918,731,192 |
5,726,105,333 |
5,726,105,333 |
7,268,886,998 |
8,660,844,347 |
금융수익 |
294,225,766 |
294,225,766 |
392,013,913 |
392,013,913 |
1,954,632,731 |
2,807,877,041 |
금융비용 |
12,190,881,354 |
12,190,881,354 |
11,293,487,007 |
11,293,487,007 |
47,086,977,575 |
43,374,619,716 |
공동기업투자 손상차손 |
0 |
0 |
18,483,348,815 |
18,483,348,815 |
18,483,348,815 |
0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2,387,591,336) |
(22,387,591,336) |
(44,710,307,231) |
(44,710,307,231) |
(65,183,164,608) |
(141,323,566,480) |
법인세비용(수익) |
0 |
0 |
0 |
0 |
18,316,557,634 |
5,872,384,998 |
당기순이익(손실) |
(22,387,591,336) |
(22,387,591,336) |
(44,710,307,231) |
(44,710,307,231) |
(83,499,722,242) |
(147,195,951,478) |
기타포괄손익(손실) |
0 |
0 |
0 |
0 |
0 |
0 |
총포괄손익(손실) |
(22,387,591,336) |
(22,387,591,336) |
(44,710,307,231) |
(44,710,307,231) |
(83,499,722,242) |
(147,195,951,478) |
지배기업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180) |
(180) |
(382) |
(382) |
(691) |
(1,685) |
자본변동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보통주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2012.01.01 (기초자본) |
39,532,600,000 |
118,284,476,557 |
31,404,822,836 |
189,221,899,393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147,195,951,478) |
(147,195,951,478) |
||
소유주와의 거래 |
||||
결손금보전 |
||||
유상증자 |
17,848,040,000 |
36,228,210,988 |
54,076,250,988 |
|
2012.12.31 (기말자본) |
57,380,640,000 |
154,512,687,545 |
(115,791,128,642) |
96,102,198,903 |
2013.01.01 (기초자본) |
57,380,640,000 |
154,512,687,545 |
(115,791,128,642) |
96,102,198,903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83,499,722,242) |
(83,499,722,242) |
||
소유주와의 거래 |
||||
결손금보전 |
(115,791,128,642) |
115,791,128,642 |
0 |
|
유상증자 |
3,623,188,000 |
6,352,385,166 |
9,975,573,166 |
|
2013.12.31 (기말자본) |
61,003,828,000 |
45,073,944,069 |
(83,499,722,242) |
22,578,049,827 |
2013.01.01 (기초자본) |
57,380,640,000 |
154,512,687,545 |
(115,791,128,642) |
96,102,198,903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44,710,307,231) |
(44,710,307,231) |
||
소유주와의 거래 |
||||
결손금보전 |
(115,791,128,642) |
115,791,128,642 |
||
유상증자 |
3,623,188,000 |
6,351,215,743 |
9,974,403,743 |
|
2013.03.31 (기말자본) |
61,003,828,000 |
45,072,774,646 |
(44,710,307,231) |
61,366,295,415 |
2014.01.01 (기초자본) |
61,003,828,000 |
45,073,944,069 |
(83,499,722,242) |
22,578,049,827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22,387,591,336) |
(22,387,591,336) |
||
소유주와의 거래 |
||||
결손금보전 |
(45,073,944,069) |
45,073,944,069 |
||
유상증자 |
6,147,185,500 |
8,052,813,005 |
14,199,998,505 |
|
2014.03.31 (기말자본) |
67,151,013,500 |
8,052,813,005 |
(60,813,369,509) |
14,390,456,996 |
현금흐름표 |
제 8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7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7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6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8 기 1분기 |
제 7 기 1분기 |
제 7 기 |
제 6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2,638,410,214) |
(19,030,006,737) |
29,330,985,089 |
36,489,422,609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2,838,547,947) |
(8,519,364,669) |
67,713,534,517 |
67,970,883,328 |
이자수취 |
114,809,219 |
14,254,748 |
377,878,294 |
375,115,332 |
이자지급 |
(9,894,225,070) |
(10,522,901,526) |
(38,763,844,442) |
(33,857,177,571) |
배당금의 수취 |
0 |
0 |
6,750,000 |
6,750,000 |
법인세납부(환급) |
(20,446,416) |
(1,995,290) |
(3,333,280) |
1,993,851,520 |
투자활동현금흐름 |
3,233,651,038 |
(2,664,206,062) |
(17,072,355,623) |
(45,583,706,336)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7,017,300,000 |
11,600,000 |
8,157,083,000 |
4,909,189,000 |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
7,000,000,000 |
0 |
8,026,713,000 |
0 |
단기대여금의 감소 |
17,300,000 |
11,600,000 |
75,300,000 |
0 |
보증금의 감소 |
0 |
0 |
55,070,000 |
62,000,000 |
정부보조금의 수령 |
0 |
0 |
0 |
4,847,189,0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
(3,783,648,962) |
(2,675,806,062) |
(25,229,438,623) |
(50,492,895,336) |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1,500,000,000 |
1,083,247,000 |
17,749,741,000 |
832,988,000 |
단기대여금의 증가 |
0 |
0 |
0 |
515,100,000 |
유형자산의 취득 |
2,177,648,962 |
1,591,443,062 |
7,316,573,623 |
36,913,707,336 |
무형자산의 취득 |
0 |
1,116,000 |
120,124,000 |
0 |
종속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
0 |
0 |
0 |
12,024,100,000 |
보증금의 증가 |
106,000,000 |
0 |
43,000,000 |
207,000,000 |
재무활동현금흐름 |
(4,885,301,188) |
14,142,045,083 |
15,686,842,704 |
7,486,671,272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 |
14,199,998,505 |
14,631,717,810 |
21,109,132,682 |
192,576,250,988 |
차입금의 증가 |
0 |
4,657,314,067 |
11,133,559,516 |
138,500,000,000 |
유상증자 |
14,199,998,505 |
9,974,403,743 |
9,975,573,166 |
54,076,250,988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
(19,085,299,693) |
(489,672,727) |
(5,422,289,978) |
(185,089,579,716) |
차입금의 감소 |
18,922,160,578 |
388,806,710 |
4,602,626,169 |
184,503,585,180 |
기타지급채무의 감소 |
163,139,115 |
100,866,017 |
819,663,809 |
585,994,536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4,290,060,364) |
(7,552,167,716) |
27,945,472,170 |
(1,607,612,455)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41,182,641,459 |
13,252,896,725 |
13,252,896,725 |
14,867,254,495 |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9,157,810) |
4,288,859 |
(15,727,436) |
(6,745,315)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6,883,423,285 |
5,705,017,868 |
41,182,641,459 |
13,252,896,725 |
3.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연결 기준)
(1)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장부금액과 대손충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2014.3.31 | 2013.12.31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36,376 | (1,581) | 34,795 | 35,436 | (1,581) | 33,855 |
유동성 기타수취채권 | 6,397 | - | 6,397 | 5,834 | - | 5,834 |
비유동성 기타수취채권 | 8,244 | - | 8,244 | 8,043 | - | 8,043 |
(2) 보고기간말 현재 기타수취채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계정과목 | 2014.3.31 | 2013.12.31 |
---|---|---|---|
유동성 | 단기대여금 | 422 | 440 |
미수금 | 5,217 | 4,584 | |
미수수익 | 62 | 121 | |
보증금 | 696 | 689 | |
소 계 | 6,397 | 5,834 | |
비유동성 | 보증금 | 8,244 | 8,043 |
기타수취채권 합계 | 14,641 | 13,877 |
(3) 보고기간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연령별 장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분 | 2014.3.31 | 2013.12.31 | ||||
---|---|---|---|---|---|---|
매출채권 | 유동성 기타수취채권 |
비유동성 기타수취채권 |
매출채권 | 유동성 기타수취채권 |
비유동성 기타수취채권 |
|
연체되지 않은 채권 | 28,917 | 6,397 | 8,244 | 29,899 | 5,834 | 8,043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1) | ||||||
3개월 이하 | 3,645 | - | - | 617 | - | - |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 - | - | - | - | - | - |
6개월 초과 | 290 | - | - | 812 | - | - |
손상채권(*2) | 3,524 | - | - | 4,108 | - | - |
합계 | 36,376 | 6,397 | 8,244 | 35,436 | 5,834 | 8,043 |
(*1)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은 최근 부도 기록이 없거나 부도가 발생한 경험이 있으나 그 사유가 해소된 여러 독립된 거래처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손상채권과 관련하여 설정된 충당금은 1,581백만원(2013년말:1,581백만원)입니다.
4.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가. 재고자산
(1) 보고기간말 현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2014.3.31 | 2013.12.31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가액 | |
제품 | 6,791 | (1,393) | 5,398 | 8,897 | (1,241) | 7,656 |
반제품 | 9,682 | (492) | 9,190 | 7,361 | (623) | 6,738 |
부산물 | 14,356 | (2,091) | 12,265 | 11,990 | (2,778) | 9,212 |
원재료 | 7,060 | - | 7,060 | 8,300 | (368) | 7,932 |
부재료 | 6,532 | - | 6,532 | 7,034 | - | 7,034 |
저장품 | 3,073 | - | 3,073 | 2,938 | - | 2,938 |
미착품 | 10,242 | - | 10,242 | 4,672 | - | 4,672 |
합 계 | 57,736 | (3,976) | 53,760 | 51,192 | (5,010) | 46,182 |
(2) 당분기 중 비용으로 인식되어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자산의 원가는 94,412백만원(전분기: 99,430백만원) 입니다.
(3) 당분기 중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1,034백만원(전분기: 6,179백만원)입니다.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재고자산의 실사는 연2회(반기,기말) 실시 하고 있습니다.
(2) 재고자산 평가기준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차입원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3) 재고실사일
- 제7기 기말: 2013년 12월 30일 (2013년 기말 재고실사)
- 제7기 반기: 2013년 6월 27일
12월말 장부상 재고에 실사일로 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입고, 출고를 가감하여 실사 당일의 재고 수량과 비교하였으며, 각 사업장에서 품목별 Sampling을 통한 전반적인 재고 실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입고 및 출고를 감안하여 실사한 결과와 장부상 수량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상태표 기준일 현재의 재고자산은 실사일 현재의 장부상 재고자산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4)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
- 당사의 2012년 기말 재고실사시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입회하에 실사되었습니다.
(5) 장기체화 재고 등
-당사는 상기일자로 재고 실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일 현재 장기체화재고가 없습니다
5. 공정가치평가 요약
- XII.부속명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채무증권 발행실적 및 미상환 잔액 현황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넥솔론 | 회사채 | 사모 | 2009년 06월 25일 | 20,000 | 7.48% | - | 2012년 06월 25일 | 상환완료 | 우리은행 |
넥솔론 | 회사채 | 사모 | 2010년 12월 06일 | 20,000 | 5.21% | - | 2011년 12월 06일 | 상환완료 | 신한은행 |
넥솔론 | 회사채 | 사모 | 2011년 08월 01일 | 30,000 | 5.34% | - | 2012년 06월 28일 | 상환완료 | 산업은행 |
넥솔론 | 회사채 | 사모 | 2011년 12월 06일 | 20,000 | 5.71% | - | 2012년 12월 06일 | 상환완료 | 신한은행 |
넥솔론 | 회사채 | 사모 | 2012년 06월 25일 | 20,000 | 7.11% | - | 2012년 12월 25일 | 상환완료 | 우리은행 |
넥솔론 | 회사채 | 사모 | 2012년 06월 28일 | 30,000 | 5.83% | - | 2013년 06월 24일 | 상환완료 | 산업은행 |
넥솔론 | 회사채 | 사모 | 2012년 12월 25일 | 20,000 | 8.40% | - | 2013년 03월 26일 | 상환완료 | 우리은행 |
넥솔론 | 회사채 | 사모 | 2013년 03월 26일 | 20,000 | 7.73% | - | 2013년 08월 13일 | 상환완료 | 우리은행 |
넥솔론 | 회사채 | 사모 | 2011년 03월 02일 | 80,000 | 6.89% | - | 2016년 03월 02일 | 분할상환 (잔액: 79,960) |
산업은행 |
넥솔론 | 회사채 | 사모 | 2013년 01월 11일 | 20,000 | 6.58% | - | 2014년 01월 11일 | 상환완료 (잔액: -) |
산업은행 |
넥솔론 | 회사채 | 사모 | 2013년 08월 13일 | 20,000 | 7.94% | - | 2014년 08월 13일 | 일부 상환 (잔액: 13,000) |
우리은행 |
넥솔론 | 회사채 | 사모 | 2013년 08월 13일 | 30,000 | 5.79% | - | 2014년 08월 13일 | 분할상환중 (잔액: 14,950) |
산업은행 |
합 계 | - | - | - | 330,000 | - | - | - | (잔액: 107,910) | - |
※ 상기 채무증권 발행실적은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종속회사는 채무증권 발행내역이 없습니다.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72,390 | 35,520 | - | - | - | - | - | 107,910 | |
합계 | 72,390 | 35,520 | - | - | - | - | - | 107,910 |
※ 상기 회사채 미상환 잔액은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종속회사는 회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습니다.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XII. 부속명세서
1. 공정가치 평가절차 요약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및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복합상품에 대하여 주계약으로부터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어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은 외화전환사채와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2) 손상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그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손상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차감표시되며, 그 외의 금융자산은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더 이상 회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해당 금융자산을 제각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에 해당됩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4.3.31 | 2013.12.31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6,894 | 16,894 | 41,193 | 41,193 |
금융기관예치금 | 12,503 | 12,503 | 18,003 | 18,003 |
매출채권 | 34,795 | 34,795 | 33,855 | 33,855 |
기타수취채권 | 14,641 | 14,641 | 13,877 | 13,877 |
매도가능금융자산 | 450 | 450 | 450 | 450 |
합 계 | 79,283 | 79,283 | 107,378 | 107,378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117,210 | 117,210 | 101,677 | 101,677 |
기타지급채무 | 31,462 | 31,462 | 45,538 | 45,538 |
차입금 | 591,747 | 591,747 | 608,660 | 608,660 |
합 계 | 740,419 | 740,419 | 755,875 | 755,875 |
(2) 공정가치 서열체계
당기 중 연결회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환경 및 경제적인 환경의 유의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금융자산의 분류 변경 사항도 없습니다.
(3)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금융상품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2014.3.31 | 2013.12.31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주)진양개발 주식(*) | 450 | 450 |
(*) 우선주형 회원권이며 개장한 지 오래되지 않아 추정 현금흐름의 편차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가법으로 측정하였습니다.
3. 범주별 금융상품
(1) 보고기간말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2014.3.31 연결재무상태표상 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계 |
---|---|---|---|---|
유동성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16,894 | - | 16,894 |
금융기관예치금 | - | 12,500 | - | 12,500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 | 41,192 | - | 41,192 |
소 계 | - | 70,586 | - | 70,586 |
비유동성 금융자산 | ||||
금융기관예치금 | - | 3 | - | 3 |
기타수취채권 | - | 8,244 | - | 8,244 |
기타금융자산 | - | - | 450 | 450 |
소 계 | - | 8,247 | 450 | 8,697 |
금융자산 합계 | - | 78,833 | 450 | 79,283 |
2014.3.31 연결재무상태표상 부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합계 |
---|---|---|---|---|
유동성 금융부채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 | 140,946 | - | 140,946 |
차입금 | - | 510,078 | 6,465 | 516,543 |
소 계 | - | 651,024 | 6,465 | 657,489 |
비유동성 금융부채 | ||||
기타지급채무 | - | 7,726 | - | 7,726 |
차입금 | - | 75,204 | - | 75,204 |
소 계 | - | 82,930 | - | 82,930 |
금융부채 합계 | - | 733,954 | 6,465 | 740,419 |
2013.12.31 재무상태표상 자산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합계 |
---|---|---|---|---|
유동성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41,193 | - | 41,193 |
금융기관예치금 | - | 18,000 | - | 18,000 |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 - | 39,689 | - | 39,689 |
소 계 | - | 98,882 | - | 98,882 |
비유동성 금융자산 | ||||
금융기관예치금 | - | 3 | - | 3 |
기타수취채권 | - | 8,043 | - | 8,043 |
기타금융자산 | - | - | 450 | 450 |
소 계 | - | 8,046 | 450 | 8,496 |
금융자산 합계 | - | 106,928 | 450 | 107,378 |
2013.12.31 재무상태표상 부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기타금융부채 | 합계 |
---|---|---|---|---|
유동성 금융부채 | ||||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 - | 139,389 | - | 139,389 |
차입금 | - | 489,080 | 7,027 | 496,107 |
소 계 | - | 628,469 | 7,027 | 635,496 |
비유동성 금융부채 | ||||
기타지급채무 | - | 7,826 | - | 7,826 |
차입금 | - | 112,553 | - | 112,553 |
소 계 | - | 120,379 | - | 120,379 |
금융부채 합계 | - | 748,848 | 7,027 | 755,875 |
(2) 당기와 전기 중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이자수익 | 55 | 117 |
외환손익 | 538 | 2,216 |
소 계 | 593 | 2,333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 ||
이자비용 | (11,722) | (10,540) |
외환손익 | (1,264) | (4,370) |
금융수수료 | - | (5) |
소 계 | (12,986) | (14,915) |
4.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단위:백만원) |
구분 | 금 액 | |
---|---|---|
2014.03.31 | 2013.12.31 | |
발행금액(*1) | 40,599 | 40,599 |
이자비용(누적) | 24,621 | |
이자지급액(누적) | (2,035) | |
합 계 | 63,185 |
(*1) 발행금액은 명목금액 40,700백만원에서 발행시 소요된 부대비용 101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 관련 주요 발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 | 발행가액의 최소 1.5%를 매년 배당 |
전환비율 |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322214049586780주(우선주식 1주당 발행가액 이하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조정) |
전환기간 | 주금납입일로부터 5년까지(주금납입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자동 전환) |
우선주주의 상환청구 | ㄱ. 미래에셋 PEF : 주금납입일로부터 3년~5년 사이에 상환 요청 가능 ㄴ. 한국투자증권 및 한국개발금융 :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상환 요청 가능 ㄷ. 상환금액은 발행금액에서 연 12% 이율에 기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하여 산정 |
회사의 상환요구 | ㄱ. 한국투자증권과 한국개발금융이 보유한 우선주식에 대해 주금납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 이후 상환 요청 가능 ㄴ. 상환 요청 시 우선주주는 1개월 내에 회사 요청에 응하거나 보통주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ㄷ. 상환금액은 발행금액에서 연 12% 이율에 기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하여 산정 |
상기 전환상환우선주주 중 미래에셋 PEF가 전기 중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재고자산의 변동 | (854) | 38,621 |
원재료와 상품의 매입액 | 53,218 | 22,327 |
종업원급여 | 9,586 | 8,870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13,310 | 13,133 |
운반비 | 403 | 203 |
지급수수료 | 3,043 | 1,487 |
기타비용 | 21,132 | 18,427 |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 | 99,838 | 103,068 |
6.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외환차익 | 1,473 | 2,005 |
외화환산이익 | 1,950 | 2,025 |
잡이익 | 244 | 222 |
합 계 | 3,667 | 4,252 |
(2) 기타비용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외환차손 | 3,616 | 3,262 |
외화환산손실 | 303 | 2,464 |
합 계 | 3,919 | 5,726 |
7.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
(1) 금융수익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수익 | 55 | 80 |
외환차익 | 237 | 292 |
외화환산이익 | 2 | 20 |
합 계 | 294 | 392 |
(2) 금융비용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이자비용 | 11,722 | 10,482 |
외환차손 | 296 | 229 |
외화환산손실 | 173 | 582 |
합 계 | 12,191 | 11,293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