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05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5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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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른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재계산 | (정정 전 1) | (정정 후 1) |
(정정 전 1)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후 1)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정]투자설명서는 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라 2014년 05월 13일자로 제출된 투자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정정 및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기보고서가 2014년 05월 15일자로 제출되어 동 일자로 증권신고서가 다시 제출되었으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정정]투자설명서는 증권의 청약의 권유 및 승낙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아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20140519) |
투 자 설 명 서
2014년 0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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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회 사 명 ) 이화공영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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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 이화공영(주) 기명식 보통주식 2,152,8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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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6,286,176,000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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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
2014년 05월 13일 |
2. 모집가액 : |
2,920원(예정) |
3. 청약기간 : |
구주주: 2014년 06월 19일 ~ 2014년 06월 20일 일반공모: 2014년 06월 24일~ 2014년 06월 25일 |
4. 납입기일 : |
2014년 6월 27일 |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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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이화공영(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4 (서교동) 대우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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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정]투자설명서는 분기보고서 제출에 따라 2014년 05월 13일자로 제출된 투자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정정 및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분기보고서가 2014년 05월 15일자로 제출되어 동 일자로 증권신고서가 다시 제출되었으며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정정]투자설명서는 증권의 청약의 권유 및 승낙을 위하여 이용되어서는 아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대우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20140513 |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 내 용 |
사업위험 | 가.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경기조절용으로 활용하는 정책잭 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영업환경은 환율, 물가변동 등 다양한 외생변수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경기둔화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역시 이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확대되어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이는 건설 경기의 하락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건설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으로 타 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업계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쟁 심화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내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장경쟁을 통한 건설업체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동시에 건설시공위주의 단순서비스 산업에서 복합산업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차별화된 능력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7년을 기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3년 전체 국내 건설 수주액은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 및 부동산시장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른 영향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 향후 정부의 SOC 예산 감소세에 따른 공공부문 수주의 감소 등으로 국내 건설수주 부진이 지속될 경우 건설업계의 경영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경기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실물 경제 위축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감소로 주택 미분양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주택사업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주택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미분양 사태가 유발될 경우 건설업계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설업계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따른 건설산업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기준선인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건설경기를 둘러싼 다양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건설업은 동 정책 방향에 따라 영업환경 및 수익성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최근 건설사들의 연이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을 이끌 정도의 뚜렷한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용등급 연쇄 강등이 이어질 경우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회사위험 | 가. 당사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451,035,688원의 고지세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당사 2013년 당기순이익인 842,529,816원 대비 53.5%, 2013년 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90,001,822원의 45.6%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고지세액을 당기 중 전액 납부할 경우 올해의 당기순이익 및 현금및현금성자산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세무조사 후 고지세액이 또 발생된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매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일정 도급계약을 수주받으면,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합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단순한 경고조치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 발생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당사의 향후 수주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의 주가추이는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지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회사의 실적개선 등 기업 본질가치의 상승요소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위 '테마'에 의한 변동성 급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의 주가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 발표 이후 남북 관계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소위 '테마'에 의한 변동성 급변이 재발한다면 당사에 투자시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매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의 매출은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국내도급공사가 대부분이며, 이중 건축부문이 93.1%, 토목부문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는 건축부문이 88.4%, 토목부문이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분기말 기준 계약잔액 비중의 63.2%가 국내 민간 도급공사 건축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36.8%가 관급공사 건축부문입니다. 때문에 매출원가율이 높아 마진이 낮은 민간 도급공사 위주의 사업 특성상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는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및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시공능력 순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업계 수주 경쟁의 심화로 인해 상기의 전략이 매출증대 및 수익증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고려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안정성은 양호하나 수익성 측면은 업종평균대비 열위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85.3%로, 2013년 부채비율 76.7%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유동비율은 2013년 179.22%에서 2014년 3월 기준 170.50%로 소폭 감소되었지만 절대적 재무안정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11년 8.1배에서 2012년 29.0배, 2013년 10.2배, 2014년 3월말 기준 96.4배로 일정 수준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성장성비율인 매출액증가율은 2012년 들어 건설업종 평균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역시 201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출원가의 상승과 낮은 마진율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분기말 현재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약 (-)25억원이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약 (-)2억원,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약 26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약 74백만원이 감소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9.2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열위한 영업이익율로 인해 다소 저조한 영업현금흐름 창출력을 보이고 있어 당사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및 배당금 지급 부담은 없으나 공사수익 진행률 인식에 따른 운전자본 변동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건설업 경기침제가 지속된다면 높은 매출원가율이 지속되어 당사의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고려시 이점 매우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8.4억원으로 2012년 10.4억원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1분기 매출액은 365억원, 순이익은 약 2.9억원을 나타냈습니다.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업포트폴리오가 민간도급공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매출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 달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매출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원가율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 91.5%에서 2012년 93.3%으로 그리고 2013년 94.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2014년 1분기에는 94.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율은 각각 0.9%, 0.7% 및 0.6%로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1분기에는 약 1.2%로 다소 증가를 보였습니다. 당사의 판매관리비는 2014년 1분기 1.7억원, 2013년 기준 63.97억원, 2012년 기준 63.47억원을 기록하여 매출총이익 대비 각각 79.24%, 88.54%, 90.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정성 경비 성격의 판매관리비가 매출총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향후에도 당사의 낮은 수익성 개선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부채비율은 2011년말 46.13%, 2012년말 89.43%, 2013년말 76.69% 및 2014년 1분기말 85.28%를 기록하였고 및 차입금의존도는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0%에서 2014년 1분기말 4.26%를 기록하여 재무안정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왔습니다. 2010년 이후 2013년 말까지 단기차입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2014년 1분기 동안 약 26억원의 차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급증하는 등의 관련 지표의 변동성이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영업이익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차입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금융비용 증가시 당사의 영업 및 재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는 관계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거래내역은 없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이 존재합니다. 즉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삼규 대표이사로부터 본사사옥에 대한 임차거래를 하고 있으며, 주차장에 대하여는 최삼규 대표이사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사옥에 대해서는 보증금 301백만원 및 월임차료 9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차장에 대하여는 월임대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2월 28일에 최대주주인 최삼규 대표이사에게 연말정산소득세 명목으로 약 21백만원의 단기대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상기 임대차 거래 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된다면 동 채권 또는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여금 회수 지연 등으로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손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당사는 2014년 1분기말 기준으로 매출채권 3,711백만원, 미청구공사 17,167백만원, 미수금 646백만원 및 임대미수금 1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전년도말 6,903백만원 대비 46.2% 감소하였으며, 그외 기타채권은 전년도말 11,507백만원에 17,825백만원으로 54.9%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은 미청구공사입니다. 당사의 2014년 1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3,711백만원 중 손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은 3,663백만원이며, 이 중 1년 초과된 채권은 약 45백만원입니다. 또한, 2014년 1분기말 기준 기타채권은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동 채권 등에 대해 일시적인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등이 발생할 경우 대손상각비 발생으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당사는 2014년 1분기말 기준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1건(소송가액 0.75억원),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4건(소송가액 5억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향후 이러한 우발채무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4년 1분기말 기준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으며,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 금액은 약 253억원이며, 이외에 건설계약시 건설공제조합으로 이행지급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타. 당사는 2012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삼송 A18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에 대하여 총 공사계약금액 약 752억원 규모의 공사 중 약 30%인 약 225억원 규모의 수주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0%를 담당하였던 공동 시공사 벽산건설이 2014년 4월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해당 공사계약에서 벽산건설이 중도 탈퇴처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30%였던 당사의 해당 계약지분이 71.17%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당사의 민간 아파트 단독 시공 경험이 미미한 이유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해당 공사계약의 조정후에도 기존 현장 건설 인력의 변화가 없도록 당사에서 모두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매출규모 증대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계약은 공사완성 이후 분양과는 관계가 없는 계약이어서 실질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사유들로 인하여 원가율이 상승된다면 공사 마진율이 낮아지거나 역마진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투자위험 |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 2,152,8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발행 주식수 14,352,000주의 15.00%에 해당합니다. 금번 신주모집 주식의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라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6월 30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하여 1주당 보통주 0.20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상신주 3,300,960주는 2014년 7월 18일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며, 이는 유통주식의 증가로 연결되어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마.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되는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않고 일반에게 공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②항 1호에 따라 2014년 4월 23일 당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대우증권(주)와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항 2호에 의거한 초과청약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의 경우 일반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 가액 |
모집(매출) 총액 |
모집(매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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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보통주 | 2,152,800 | 500 | 2,920 |
6,286,176,000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대우증권 | 기명식보통주 | - | -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9%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6.5% |
잔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14.06.19 ~ 2014.06.20 | 2014.06.27 | 2014.06.24 | 2014.06.27 | 2014.05.15 |
자금의 사용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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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6,286,176,000 |
발행제비용 | 162,045,574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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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대상증권 | 행사가격 | 행사기간 |
- | -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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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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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2014.04.23 |
【기 타】 | 1) 금번 이화공영(주)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대표주관회사는 대우증권(주)입니다. 2) 금번 유상증자는 잔액인수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인수방법 및 인수대가의 자세한 내용은 '제1부 I. 5 인수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 3)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이며,확정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전 3거래일(2014년 06월 16일)에 확정되어 2014년 06월 17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e-hwa.co.kr)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4) 상기 모집금액 및 발행제비용은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청약기일은 구주주의 청약기일이며, 일반공모의 청약기일은 2014년 06월 24일~ 2014년 06월 25일(2영업일간) 입니다. 일반공모 청약공고는 2014년 06월 24일에 발행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e-hwa.co.kr) 및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7)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 명령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9) 상기 발행제비용은 당사 보유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
증권의 종류 | 증권수량 | 액면가액 | 모집(매출)가액 | 모집(매출)총액 | 모집(매출) 방법 |
---|---|---|---|---|---|
기명식보통주 | 2,152,800 | 500 | 2,920 |
6,286,176,000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 이사회 결의일: 2014년 4월 23일 주)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5월 15일) 전 제3거래일(2014년 05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 발행가액 기준입니다. |
※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 1차 발행가액의 산출근거
본 증권신고서의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5월 15일) 전 제3거래일(2014년 05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4,035원) X 【 1-할인율(25%) 】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15.0000000%) X 할인율(25%)】 |
[1차 발행가액 산정표] (2014.04.14 ~ 2014.05.12) |
(기산일: 2014년 05월 12일) |
(단위: 원, 주) |
일자 | 종가 | 거래량 | 거래대금 |
---|---|---|---|
2014/05/12 | 4,035 | 365,558 | 1,489,769,630 |
2014/05/09 | 4,170 | 223,049 | 933,863,650 |
2014/05/08 | 4,205 | 209,984 | 888,720,875 |
2014/05/07 | 4,190 | 375,420 | 1,620,066,470 |
2014/05/02 | 4,550 | 156,942 | 703,932,025 |
2014/04/30 | 4,480 | 200,280 | 904,178,230 |
2014/04/29 | 4,460 | 233,579 | 1,036,802,955 |
2014/04/28 | 4,445 | 327,104 | 1,451,397,640 |
2014/04/25 | 4,600 | 339,710 | 1,602,217,000 |
2014/04/24 | 4,760 | 1,028,696 | 4,851,983,420 |
2014/04/23 | 5,020 | 394,287 | 2,009,638,990 |
2014/04/22 | 5,190 | 233,851 | 1,219,205,010 |
2014/04/21 | 5,170 | 531,088 | 2,824,945,030 |
2014/04/18 | 5,500 | 430,487 | 2,350,325,370 |
2014/04/17 | 5,380 | 251,087 | 1,354,537,030 |
2014/04/16 | 5,400 | 875,011 | 4,794,680,060 |
2014/04/15 | 5,340 | 276,322 | 1,479,466,850 |
2014/04/14 | 5,320 | 197,015 | 1,048,283,420 |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A) | 4,897 | - |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B) | 4,235 | - | |
기산일 종가 (C) | 4,035 | - | |
(A), (B), (C)의 산술 평균 (D) | 4,389 | (A+B+C)/3 | |
기준주가 (E) | 4,035 | (C와 D중 낮은가액) | |
할인율 (F) | 25% | - | |
증자비율 (G) | 15.0000000% | - | |
1차 발행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 |
2,920 | E×(1-F)/1+(G×F) |
■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주요일정] |
일자 | 증자절차 | 비고 |
---|---|---|
2014.04.23 | 이사회결의 | - |
2014.04.23 | 증권신고서 제출 | - |
2014.04.24 | 신주발행 및 명의개서 정지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e-hwa.co.kr) |
2014.05.12 |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
2014.05.14 | 권리락 | - |
2014.05.15 |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 | - |
2014.05.16 ~ 05.22 | 주주명부 폐쇄 | 5영업일간 명의개서 정지 |
2014.05.26 | 신주배정 통지 | - |
2014.06.02 ~ 06.10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및 거래 | 5거래일간 거래 |
2014.06.11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폐지 | 구주주 청약초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 있어야함 |
2014.06.16 | 확정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 3거래일전 |
2014.06.17 | 발행가액 확정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e-hwa.co.kr) |
2014.06.19 ~ 06.20 |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 - |
2014.06.24 | 일반공모 청약 공고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e-hwa.co.kr) 및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
2014.06.24 ~ 06.25 | 일반공모 청약 | - |
2014.06.27 | 주금납입 / 환불 | - |
2014.06.30 | 등기신청 | - |
2014.06.30 | 무상증자 신주배정일 | - |
2014.07.08 | 유상증자 교부일 | - |
2014.07.09 | 유상증자 신주상장 예정일 | - |
2014.07.17 | 무상증자 교부일 | - |
2014.07.18 | 무상증자 신주상장 예정일 | -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본 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행일 이후 구주주 청약기일 이전에 당사의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분기보고서 제출 이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본 신고서를 정정, 제출할 예정입니다. |
※ 무상증자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4년 04월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일(2014년 06월 27일)의 익영업일인 2014년 06월 30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총 주식수 16,504,800주를 기준으로 1주당 0.2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무상증자 개요]
구 분 | 내 용 |
---|---|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
무상증자 신주의 주당 발행가액 | 500원 |
무상증자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3,300,960주 |
1주당 신주배정 수 | 보통주 0.2주 |
무상증자 신주의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
무상증자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7월 17일 |
무상증자 신주상장예정일 | 2014년 07월 18일 |
2. 공모방법
[공모방법: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모 집 대 상 | 주 수(%) | 비 고 |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2,152,800주(100.00%) |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1주당 0.15000000주 - 신주배정 기준일: 2014년 05월 15일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
초과 청약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조 2항에 의거 초과청약 - 초과청약비율: 배정신주(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 - 신주인수권증서 거래를 통해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시 보유자 기준으로 초과청약 가능 |
일반모집 청약 | - | -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됨 |
합 계 | 2,152,800주(100.00%) | - |
주1) |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주2)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500000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
주3) |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는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의 한도로 증서청약을 할 수 있고, 동 주식수에 초과청약비율(20%)를 곱한 수량을 한도로 초과청약 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a)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b)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c)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주4) |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총 청약주식수를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 경쟁률에 따라 각 청약자에게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비례하여 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
주5) |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하기로 합니다. |
주6) |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구 분 | 상세내역 |
---|---|
A. 보통주식수 | 14,352,000주 |
B. 우선주식수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14,352,000주 |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14,352,000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2,152,800주 |
G. 증자비율 (F / C) | 15.0000000%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 -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 - H) | 2,152,800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 / E) | 0.1500000주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발행가액 산정 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1차 발행가액 및 2차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5월 15일)전 제3거래일(2014년 05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할인율(25%) 】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15.0000000%) X 할인율(25%)】 |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초일(2014년 06월 19일) 전 제3거래일(2014년 06월 16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
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 발행가액은 상기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단위: 주, 원) |
항 목 | 내 용 | ||
---|---|---|---|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 2,152,800 | ||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 예정가액 | 2,920 | |
확정가액 | - |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 예정가액 | 6,286,176,000 |
|
확정가액 | - | ||
청 약 단 위 | (1)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 임.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한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10주로 하여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단위 100주 이상 500주 이하 50주 단위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2,000주 이하 200주 단위 2,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 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시 500,000주 단위로 하되,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청약기일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개시일 | 2014년 06월 19일 |
종료일 | 2014년 06월 20일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개시일 | 2014년 06월 24일 | |
종료일 | 2014년 06월 25일 | ||
청약 증거금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청약금액의 100% | |
초 과 청 약 | 청약금액의 100% | ||
일반모집 또는 매출 | 청약금액의 100% | ||
납 입 기 일 | 2014년 06월 27일 | ||
배당기산일(결산일) | 2014년 1월 1일 |
주1)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 등에 따라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주2) 본 신고서 제출 및 효력발행일 이후 구주주 청약기일 이전에 당사의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이 예정되어 있으며, 분기보고서 제출 이후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본 신고서를 정정, 제출할 예정입니다. |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공고방법 |
---|---|---|
신주발행 및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의 공고 |
2014년 04월 24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e-hwa.co.kr) |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 | 2014년 06월 17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e-hwa.co.kr) |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공고 | 2014년 06월 24일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e-hwa.co.kr) 대우증권(주) 홈페이지(http://www.kdbdw.com) |
실권주 일반공모 배정공고 | 2014년 06월 27일 | 대우증권(주) 홈페이지(http://www.kdbdw.com) |
주1) 신주발행의 공고, 모집가액 확정의 공고는 이화공영(주)의 정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e-hwa.co.kr)에 공고합니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합니다. 주2) 청약결과 초과청약금 환불에 대한 통지는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2) 청약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주주로서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자 및 시장에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입하여 보유한 자는 신주인수권증서를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보유 증서의 수량 한도내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우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② 초과청약: 제1항의 신주인수권 증서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각 청약처별 다중청약은 가능하나, 한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 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합니다.
④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조 제 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⑤ 기타
a. 일반공모 배정을 함에 있어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청약자의 청약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단, 구주주가 신주배정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청약한 후 일반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b.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c.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 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⑥ 청약한도
a.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5000000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청약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b.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대우증권(주) 본ㆍ지점 | 2014년 06월 19일~ 2014년 06월 20일 |
실질주수 | 주주확정일 현재 이화공영(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및 대우증권(주)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 대우증권(주) 본ㆍ지점 | 2014년 06월 24일~ 2014년 06월 25일 |
(4)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된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실권주[(우리사주조합배정분+주주배정분)-(우리사주조합청약분+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
③ 일반공모 청약: 상기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 포함)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1)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통합배정합니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 대표주관회사 인수비율
대표주관회사 | 인수비율 |
---|---|
대우증권 주식회사 | 100.0% |
3)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5호에 의거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주 이하(액면가 5,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이화공영(주) 및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가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동법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표시는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및 일시
구분 | 교부방법 | 교부일시 |
---|---|---|
우리사주 조합청약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에 의해 투자설명서 교부 면제됨 | 해당사항 없음 |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자 |
1),2),3)를 병행 1) 우편발송 2) 대우증권(주)의 본ㆍ지점 3) 대우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
1) 우편송부시: 구주주청약초일인 2014년 6월 19일 전 수취가능 2) 대우증권(주)의 본ㆍ지점: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3) 대우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구주주 청약종료일까지 |
일반 청약자 |
1), 2)를 병행 1) 대우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교부 2) 대우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에서 교부 |
1) 대우증권(주)의 본ㆍ지점: 청약초일부터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2) 대우증권(주)의 홈페이지 및 HTS교부: 청약초일부터 일반공모 청약 종료일까지 |
※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확인절차
a. 우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 청약하시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셨을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HTS를 통한 청약을 원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유선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선상으로 신분확인을 하신 후,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을 해주시고 청약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지점 방문을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시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 홈페이지 또는 HTS를 통한 교부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a. 금번 유상증자의 경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이후 주주명부상 주주분들에게 투자설명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편의 반송 등에 의한 사유로 교부를 받지 못하신 투자자께서는, 지점방문을 통해 인쇄물을 받으실 수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대우증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받으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b. 구주주 청약시 대우증권(주) 이외의 증권회사를 이용한 청약 방법
해당 증권회사의 청약방법 및 규정에 의해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이화공영(주) 및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가 부담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6)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a. 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7월 8일
b. 주권교부장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입고됩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⑤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
(7)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고, 주금납입기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8) 주금납입장소: 우리은행 서교동지점
다.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2014년 05월 15일 | 대우증권(주) | 00111722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우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05월 26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4년 06월 19일)의 전일(2014년 06월 18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우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별도청구절차 없이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발행하므로 2014년 05월 26일에 당해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계좌에 신주인수권 증서를 입고할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우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대우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 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4년 06월 02일부터 2014년 06월 10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4년 06월 11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0조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동 규정 제152조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2014년 06월 02일부터 06월 10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2014년 05월 26일(예정)부터 2014년 06월 12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4년 06월 12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2014년 06월 13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4년 05월 26일(예정)로부터 2014년 06월 18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5월 15일) 전일까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라.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마.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가액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 2차 발행가액까지 산정함으로써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1)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2) 유상증자 일정에 관한 사항
'Ⅰ.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개요'의 라.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참조
3)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잔액인수]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주식 종류 및 수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대우증권 | 기명식보통주 | 인수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인수주식의 수: 최종 실권주 |
인수수수료: 모집총액의 1.9% 실권수수료: 잔액인수금액의 6.5% |
잔액인수 |
주1) 상기 일반공모를 거쳐 후에도 미 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대표주관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인수하기로 합니다. 주2) 최종 실권주: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및 일반공모 후 발생한 배정잔여주 또는 청약미달주식 주3) 모집총액: 최종 발행가액 X 총 발행주식수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액면금액(정관 제7조)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1) 주주의 의결권(정관 제 26조)
: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2) 의결권의 대리행사 (정관 제 29조)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 결의방법(정관 제30조)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한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정관 제10조)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 3의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식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정관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2) 주권의 발행과 종류(정관 제8조)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3)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정관 제9조)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3%로 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상으로 발행당시 이사회가 정한시점을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당(정관 제52조)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2) 중간배당(정관 제53조)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6월 30일 17시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제9조의 우선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3) 신주의 배당기산일(정관 제12조)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일종의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경기조절용으로 활용하는 정책잭 산업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영업환경은 환율, 물가변동 등 다양한 외생변수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설업은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본 형성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니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고용,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역할을 주도하며 국가 중추산업으로서 국내외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의 경기조절용으로 활용되는 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은 환율, 물가, 금리, 글로벌 경기 등 다양한 외생변수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및 관련 법규, 정부규제 등에 따라 영업환경이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건설산업 내 분야별 특성] |
① 토목부문 | 도로, 지하철, 항만, 공단부지 조성, 고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를 이루며, 토목부문에 대한 발주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별 발주금액이 크고 공사지역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계획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 분포하며 예산에 의한 집행으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므로 발주시기, 물량 등이 국가경제추이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
② 건축부문 | 상가, 재건축사업, 오피스텔, 업무용빌딩 등 민간도급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투자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지역별로는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구 등에 특정되어 분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③ 주택부문 | 자체사업으로 APT 시공 및 빌라, 연립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동부문은 부동산 경기 및 가계부문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건축부문과 동일하게 인구밀집지역이나 개발지역 등 대부분 도시권 주변에 특정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
④ 환경/ 플랜트 부문 |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
2013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내 건설업의 생산비중은 50조 2,776원 수준으로 전체 GDP 중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생산비중은 2005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시장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국내건설 수주액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 비중은 2014년 1분기 기준 1,683천명으로 전체 고용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DP내 건설업 생산비중과 마찬가지로 건설업 취업자 비중 역시 지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건설업의 높은 노동연관효과 감안시 건설업은 여전히 고용 창출 측면에서 국가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내 건설업 생산비중] |
(단위: 십억원) |
년도 | GDP(경상가격 기준) | ||
---|---|---|---|
전체 | 건설업 (비중) | ||
2005 | 865,240.9 | 59,284.5 | 6.9% |
2006 | 908,743.8 | 61,359.3 | 6.8% |
2007 | 975,013.0 | 64,979.0 | 6.7% |
2008 | 1,023,937.7 | 64,616.8 | 6.3% |
2009 | 1,063,059.1 | 66,472.3 | 6.3% |
2010 | 1,173,274.9 | 66,156.6 | 5.6% |
2011 | 1,237,128.2 | 65,444.6 | 5.3% |
2012 | 1,272,459.0 | 66,862.1 | 5.3% |
2013 3분기(누적) | 971,910.1 | 50,277.6 | 5.2%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당해년가격, 원계열 자료)) |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 |
(단위: %) |
년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GDP 성장률 | 4.0 | 5.2 | 5.1 | 2.3 | 0.3 | 6.3 | 3.7 | 2.0 | 2.8 |
건설업 | 0.0 | 0.1 | 0.2 | -0.2 | 0.1 | -0.2 | -0.2 | -0.1 | 0.2 |
제조업 | 1.5 | 2.0 | 1.7 | 0.7 | -0.4 | 3.7 | 2.0 | 0.6 | 0.9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0.2 | 0.1 | 0.1 | 0.1 | 0.0 | 0.1 | 0.1 | 0.0 | 0.0 |
서비스업 | 0.4 | 2.3 | 2.7 | 1.5 | 0.6 | 2.1 | 1.4 | 1.2 | - |
주) 건설업경제성장기여도 : ( 금년 건설업총생산 - 전년건설업총생산 / 전년 GDP ) X 100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원계열 자료)) |
국내총생산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6.9%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 3분기(누적) 기준 5.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08년 이후 2009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습니다.
[산업별 취업자 현황] |
(단위: 천명, %) |
년도 | 전체 취업자 |
건설업 | 제조업 | 실업자 | 실업률 | ||
---|---|---|---|---|---|---|---|
취업자 | 비중 | 취업자 | 비중 | ||||
2005 | 22,856 | 1,813 | 7.9 | 4,130 | 18.1 | 887 | 3.7 |
2006 | 23,151 | 1,833 | 7.9 | 4,057 | 17.5 | 827 | 3.4 |
2007 | 23,433 | 1,849 | 7.9 | 4,014 | 17.1 | 783 | 3.2 |
2008 | 23,577 | 1,812 | 7.7 | 3,963 | 16.8 | 769 | 3.2 |
2009 | 23,506 | 1,720 | 7.3 | 3,836 | 16.3 | 889 | 3.6 |
2010 | 23,829 | 1,753 | 7.4 | 4,028 | 16.9 | 920 | 3.7 |
2011 | 24,244 | 1,751 | 7.2 | 4,091 | 16.9 | 855 | 3.4 |
2012 | 24,681 | 1,773 | 7.2 | 4,105 | 16.6 | 820 | 3.2 |
2013 | 25,066 | 1,754 | 7.0 | 4,184 | 16.7 | 807 | 3.2 |
2014 1분기 | 24,913 | 1,683 | 6.8 | 4,279 | 17.2 | 1,031 | 4.1 |
(자료: 통계청) |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설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동산 관련 각종 정부정책 및 규제 등의 변화에 따라 건설업의 영업환경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이처럼 정부정책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건설업계에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으나 반대로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경기둔화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역시 이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확대되어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이는 건설 경기의 하락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경기는 2009년 이후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실행 등으로 인하여 침체국면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며 2010년과 2011년 일시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 글로벌 악재들이 이어지며 글로벌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출구전략 시행 및 일본의 엔화가치 급락에 따른 불안요인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인도와 터키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신흥국의 통화위기 등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확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국가 경제성장률 추이] |
(단위 : %)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E | 2015E |
---|---|---|---|---|---|
미국 | 1.8 | 2.8 | 1.9 | 2.8 | 3.0 |
일본 | -0.9 | 1.4 | 1.5 | 1.4 | 1.0 |
독일 | 3.0 | 0.9 | 0.5 | 1.7 | 1.6 |
중국 | 9.2 | 7.7 | 7.7 | 7.5 | 7.3 |
인도 | 7.4 | 4.7 | 4.4 | 5.4 | 6.4 |
EU | 1.6 | -0.7 | -0.5 | 1.2 | 1.5 |
세계 | 3.8 | 3.2 | 3.0 | 3.6 | 3.9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년 4월)) |
[ 국내 경제성장 전망 ] |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 2012 | 2013 | 2014E | ||
---|---|---|---|---|---|
연간 | 연간 | 상반 | 하반 | 연간 | |
GDP | 2.0 | 2.8 | 4.1 | 3.9 | 4.0 |
민간소비 | 1.7 | 1.9 | 3.7 | 3.4 | 3.5 |
설비투자 | -1.9 | -1.5 | 11.0 | 3.5 | 7.0 |
건설투자 | -2.2 | 6.9 | 0.3 | 3.4 | 2.0 |
상품수출 | 3.8 | 4.7 | 5.1 | 10.7 | 8.0 |
상품수입 | 1.5 | 3.9 | 4.9 | 10.6 | 7.8 |
(자료: 대한건설협회) |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및 경기둔화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역시 이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 국내 GDP 순환변동치와 주택수주 및 투자의 순환변동치를 비교해보면, 국내 GDP 순환변동치와 주택수주 및 투자의 순환변동치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국내 경제가 주택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국내 GDP와 주택 수주 및 투자의 순환변동치 추이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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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gdp와 주택 수주 및 투자의 순환변동치 추이 비교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여져 건설 경기에 다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많아 만약 국내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이는 건설 경기의 하락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건설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으로 타 산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업계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해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쟁 심화 요인이 발생할 경우 국내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장경쟁을 통한 건설업체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동시에 건설시공위주의 단순서비스 산업에서 복합산업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차별화된 능력을 통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건설업은 소자본과 낮은 기술력 확보를 통해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형태를 띄고 있으며, 생산과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기계장치와 같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부담이 작기 때문에 기존에 수주하여 진행하던 공사를 다른 신규 건설업체 등에 이관하는 것 역시 용이한 바 실제로 시공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들의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건설시장은 과거 허가제로 되어있던 건설업면허발급제도가 1999년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건설업체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말 기준, 종합건설회사는 10,921개로 많은 수의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건설업은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있는 완전경쟁 시장으로 변화됨에 따라 타 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쉽고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비우호적인 영업환경 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다수의 업체가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기술력 위주의 플랜트, 발전소 설계 및 시공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의 진출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향후 한중 FTA 체결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 건설시장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장경쟁을 통한 건설업체의 차별화가 심화되는 동시에 건설시공위주의 단순서비스 산업에서 복합산업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수익구조의 다변화 및 차별화된 능력을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건설업체수 현황]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전체 | 12,590 (-252) |
12,321 (-269) |
11,956 (-365) |
11,545 (-411) |
11,304 (-241) |
10,921 (-383) |
토건 | 4,605 (-25) |
4,546 (-59) |
4,477 (-69) |
4,326 (-151) |
4,139 (-187) |
3,960 (-179) |
토목 | 3,010 (-25) |
2,968 (-42) |
2,769 (-199) |
2,531 (-238) |
2,310 (-221) |
2,142 (-168) |
건축 | 4,607 (-254) |
4,363 (-244) |
4,211 (-152) |
4,184 (-27) |
4,349 (165) |
4,338 (-11) |
[ 건설업체수 현황 ]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합 계 | 58,562 (+1,013) |
59,819 (+1,257) |
60,588 (+770) |
60,299 (289) |
59,877 (-422) |
59,265 (-612) |
종합건설업 | 12,590 (-252) |
12,321 (-269) |
11,956 (-365) |
11,545 (-411) |
11,304 (-241) |
10,921 (-383) |
전문건설업 | 37,110 (+688) |
37,914 (+804) |
38,426 (+512) |
38,100 (-326) |
37,605 (-495) |
37,057 (-548) |
설비건설업 | 5,768 (+290) |
5,994 (+226) |
6,151 (+157) |
6,330 (+179) |
6,463 (+133) |
6,599 (+136) |
시설물유지업 | 3,094 (+287) |
3,590 (+496) |
4,055 (+465) |
4,324 (+269) |
4,505 (+181) |
4,688 (+183) |
(자료: 대한건설협회)
당사는 아파트, 오피스, 제약시설물 중심의 건축공사와 정수처리시설공사, 교량공사, 토지조성공사 등을 중심으로한 토목공사를 영위하고 있으며 상기표의 분류 중에서는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건설업은 일정 계약을 수주받았을 때, 한 개의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건설사들까지 보면 5만개를 상회하는 업체가 있으며, 치열해진 경쟁으로 공사마진율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상황입니다. 건설사 부도율은 정부의 공공부분 사업 확장과 세제개편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결국 근본적인 소비심리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민간소비의 실질적인 개선이 있지 않는한 장기화된 건설업 부진의 회복시기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이는 해당 영업분야에서의 경쟁력 약화 및 영업 영역의 축소로 이어져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7년을 기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3년 전체 국내 건설 수주액은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 및 부동산시장이 개선되지 못함에 따른 영향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 향후 정부의 SOC 예산 감소세에 따른 공공부문 수주의 감소 등으로 국내 건설수주 부진이 지속될 경우 건설업계의 경영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건설수주 규모는 2006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2007년까지 양호한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수주는 2013년 기준, 전년대비 10.0% 감소한 91조 3,06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수주가 전년대비 6.7% 감소한 61조4,030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토목부문 수주는 전년대비 16.2% 감소한 29조 9,04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건설수주는 2011년 전년동기 대비 7.2% 성장하며 일시적 회복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거시경제 및 주택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민간수주가 급감하며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공공부문의 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6.1% 성장하였음에도 불구, 민간수주가 전년동기 대비 -18.2% 급감하며 전체 수주액 감소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건설업은 2010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대규모 SOC투자 등 공공부문 투자에 의해 실적을 유지하였으나, 2010년 하반기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력이 약해지고 투자규모가 감소하면서 경기가 하강하였고, 이러한 침체는 현재까지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2010년 건설수주 규모가 급락한 데에 따른 기저효과로 민간 주택부문 수주가 다소 회복되고 해외수주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정부의 공공부문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건설경기는 정체상태를 기록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지방권의 주택경기 회복 둔화에 따라 민간부문의 수주 증가가 소폭에 그치고, SOC예산 감소와 계속사업 위주의 예산집행 등으로 공공부문의 신규 수주가 감소하면서 2011년의 수주액 상승분을 반납,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철근 부문의 민감도가 높은 건축 부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수주액이 토목 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수주의 경우 2009년까지 정부 주도하에 4대강 사업 등의 대규모 발주가 이루어져 발주량이 증가세에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대규모 건설투자정책의 부재로 발주량이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부문 수주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지자체 및 공기업들의 투자여력 감소, 4대강 사업 등의 발주 마무리 등으로 토목 발주가 급감하며 4개년 각각 38조 2,368억원, 36조 6,248억원, 34조 776억원, 36조 1,702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공기업의 발주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대폭적인 물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수주는 최근 수년간 미분양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 물량 또한 감소하여 2013년에는 전년대비 18.2% 감소한 55조 1,367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토목공종의 경우 경기부진에 따른 수주감소의 여파와 더불어 설비투자의 감소로 인해 몇 건의 철도 관련 시설 공사를 제외하고는 대형공사 부재로 전년 대비 41.4% 감소하며 민간수주 부진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축공종 수주 역시 전년대비 10.6%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주거용에서 신규주택 물량의 호조가 있었으나, 재건축ㆍ재개발이 극심한 부진을 보였고 사무용건물과 작업용 건물 물량 등도 전반적으로 저조하였습니다.
[ 국내 건설 수주액 추이 ] |
(단위: 억원) |
년도 | 전체 | 발주부문별 | 공종별(토목/건축) | |||||||
---|---|---|---|---|---|---|---|---|---|---|
합계 | 증감률 | 공공 | 증감률 | 민간 | 증감률 | 토목 | 증감률 | 건축 | 증감률 | |
2005 | 993,840 | 5.1% | 318,255 | -5.7% | 675,585 | 11.1% | 303,964 | -5.7% | 689,876 | 10.6% |
2006 | 1,073,184 | 8.0% | 295,192 | -7.2% | 777,992 | 15.2% | 283,825 | -6.6% | 789,359 | 14.4% |
2007 | 1,279,118 | 19.2% | 370,887 | 25.6% | 908,231 | 16.7% | 361,927 | 27.5% | 917,191 | 16.2% |
2008 | 1,200,851 | -6.1% | 418,488 | 12.8% | 782,363 | -13.9% | 412,579 | 14.0% | 788,272 | -14.1% |
2009 | 1,187,142 | -1.1% | 584,875 | 39.8% | 602,267 | -23.0% | 541,485 | 31.2% | 645,657 | -18.1% |
2010 | 1,032,298 | -13.0% | 382,368 | -34.6% | 649,930 | 7.9% | 413,807 | -23.5% | 618,492 | -4.2% |
2011 | 1,107,010 | 7.2% | 366,248 | -4.2% | 740,762 | 14.0% | 388,097 | -6.2% | 718,913 | 16.2% |
2012 | 1,015,061 | -8.3% | 340,776 | -7.0% | 674,284 | -9.0% | 356,831 | -8.1% | 658,231 | -8.4% |
2013 | 913,069 | -10.0% | 361,702 | 6.1% | 551,367 | -18.2% | 299,041 | -16.2% | 614,030 | -6.7% |
(자료: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
[ 연도별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 현황 ] |
![]() |
연도별 국내건설공사 수주실적 |
(자료: 대한건설협회 월간건설경제동향) |
기획재정부 및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년 SOC부문 예산(안)에 따르면, 2014년 SOC투자규모는 2013년 예산 대비 5.3% 감소한 23조 6,89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정부의 SOC 예산은 약 25조 4,000억원에서 23조 7,000억원 수준으로 1조 7,000억원 가량 줄어들며 정부 전체 지출에서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8.4%에서 6.7%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정부의 SOC 투자 규모 추이] |
![]() |
soc 투자 규모 추이 |
주) 괄호는 총지출 대비 비중임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교통연구원) |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부문 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SOC부문에 대한 재정운용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은 그간 축적된 발주수준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산을 토대로 살펴볼 경우 도로와 철도 등 교통 관련 SOC의 투자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는 이들 부문에 대한 운영 효율성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SOC부문 예산 추이 ] |
(단위: 억원)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안) | 증감률 |
---|---|---|---|---|---|---|---|
도로 | 95,850 | 80,038 | 74,487 | 77,614 | 91,667 | 84,695 | -7.6 |
철도 | 63,552 | 53,512 | 54,055 | 61,141 | 69,141 | 68,032 | -1.6 |
해운/항만 | 21,298 | 18,617 | 16,333 | 16,358 | 15,291 | 15,052 | -1.6 |
항공/공항 | 592 | 666 | 679 | 698 | 830 | 1,008 | 21.4 |
교통 SOC 계 | 181,292 | 152,833 | 145,555 | 155,811 | 176,929 | 168,787 | -4.6 |
물류 등 기타 | 22,264 | 22,386 | 22,434 | 18,945 | 19,449 | 20,151 | 3.6 |
수자원 | 28,434 | 51,076 | 50,182 | 29,020 | 27,694 | 23,830 | -14.0 |
지역개발 | 14,047 | 15,919 | 16,424 | 16,845 | 16,447 | 15,137 | -8.0 |
산업단지 | 8,808 | 8,893 | 9,811 | 10,305 | 9,742 | 8,991 | -7.7 |
기타 SOC 계 | 73,553 | 98,274 | 98,851 | 75,115 | 73,332 | 68,109 | -7.1 |
총계 | 254,845 | 251,106 | 244,406 | 230,926 | 250,261 | 236,896 | -5.3 |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2014.2)) |
SOC에 대한 재정투자는 고용, 생산 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업생산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나, 재정 건전성 유지 및 복지 등 의무지출 소요의 증가라는 재정 여건 하에서 신규 SOC사업 축소 및 운영효율화 방침에 따라 도로 등 대형 SOC 신규 사업의 예산이 최소화 될 것으로 보여 향후 공공수주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부문의 경우 4대강 사업종료 및 LH공사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발주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 공항, 댐, 발전소 등 대부분 공공의 공사발주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보여 수주액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경우 2009년도에 급증했던 발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의 경우 부동산 시장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소, 각종 개발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저하되었고, 안전행정부에서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강제하고 있어 신규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공공부문의 발주물량 감소는 주택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건설수주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각 건설업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SOC 예산의 감소세에 따른 공공부문 수주의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 주택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한 미착공 택지 적체, 미분양 주택 해소 지연, 국내외 공사 수익성 악화 등으로 건설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건설경기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실물 경제 위축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감소로 주택 미분양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주택사업의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주택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미분양 사태가 유발될 경우 건설업계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7년 이후 급증한 주택분양 물량이 금융환경 등 거시경제 악화 등과 맞물려 미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잔고로 인한 문제는 현재까지도 건설경기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주요 원인입니다. 미분양주택의 양상은 국가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으로 남게 되고 주택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자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사업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도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아파트 분양대금이 적시에 들어오지 않아 단기채무를 갚지 못하는 자금흐름의 불일치가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주택건설업체는 수요자들의 분양대금을 받아 아파트를 짓는 선분양 구조에서 미분양누적은 곧바로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분양 증가로 인해 자금회수가 지연될 경우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4년 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대비 6,185호 감소한 52,391호를 기록, 6개월 연속 감소하며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신규 미분양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8.28대책 등을 포함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기존 미분양이 꾸준하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전월대비 373호 감소한 20,193호를 기록하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2008년 3월 20,012호를 나타낸 이후 가장 적은 수량이며, 이같은 감소세는 신규 미분양 등 증가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기 지역에서의 미분양이 크게 감소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시장의 주요 이슈인 미분양주택의 지속적인 감소세가 관찰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총 미분양 수량은 과다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미분양은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부실과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수요 심리 위축으로 연결되어 주택경기의 침체 심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의 경우 대부분 금융조달을 통해 조달된 사업비용의 상환기간을 늦춰 금융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건설사의 재무구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인 바 준공후 미분양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미분양주택 추이 ] |
(단위: 호) |
구 분 | '07년 12월 | '08년 12월 | '09년 12월 | '10년 12월 | '11년 12월 | '12년 12월 | '13년 12월 | '14년 1월 | '14년 2월 |
---|---|---|---|---|---|---|---|---|---|
미분양주택 | 112,254 | 165,599 | 123,297 | 88,706 | 67,040 | 74,835 | 61,091 | 58,576 | 52,391 |
민간부문 | 110,715 | 164,293 | 122,962 | 88,706 | 67,040 | 74,835 | 61,091 | 58,576 | 52,391 |
공공부문 | 1,539 | 1,306 | 335 | - | - | - | - | - | - |
준공후 미분양 | 17,395 | 46,476 | 50,087 | 42,655 | 32,053 | 28,778 | 21,751 | 20,566 | 20,193 |
수도권 미분양 | 14,624 | 26,928 | 25,667 | 29,412 | 27,269 | 32,547 | 33,192 | 32,697 | 29,278 |
지방 미분양 | 97,630 | 138,671 | 97,630 | 59,294 | 39,771 | 42,288 | 27,899 | 25,879 | 23,113 |
(자료: 국토교통부) |
[ 월별 미분양주택 현황 ] |
(단위: 호) |
구 분 | 2013년 8월 | 2013년 9월 | 2013년 10월 | 2013년 11월 | 2013년 12월 | 2014년 1월 | 2014년 2월 | |||||||
---|---|---|---|---|---|---|---|---|---|---|---|---|---|---|
전체 | 준공후 | 전체 | 준공후 | 전체 | 준공후 | 전체 | 준공후 | 전체 | 준공후 | 전체 | 준공후 | 전체 | 준공후 | |
전 체 | 68,119 | 26,453 | 66,110 | 24,667 | 64,433 | 23,306 | 63,709 | 22,227 | 61,091 | 21,751 | 58,576 | 20,566 | 52,391 | 20,193 |
수도권 | 36,903 | 15,656 | 34,671 | 14,279 | 36,542 | 13,460 | 34,203 | 12,994 | 33,192 | 12,613 | 32,697 | 11,777 | 29,278 | 11,279 |
지 방 | 31,216 | 10,797 | 31,439 | 10,388 | 27,891 | 9,846 | 29,506 | 9,233 | 27,899 | 9,138 | 25,879 | 8,789 | 23,113 | 8,914 |
(자료: 대한건설협회)
지방에 비해 주택 경기 냉각에 따른 악영향이 적었던 수도권의 경우에도 여전히 공급 물량이 많고 서울 뉴타운 정책 등으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물량도 잠재되어 있어 수도권 내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는 상당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주택 부동산 시장 내에서 중소형 주택으로 시장성이 쏠림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반면 수도권 내의 미분양 물량 중 대형 주택의 비중이 큰 편임을 감안할 때 단시일내에 국내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올해 건설사들이 이미 미분양주택이 가장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있어 향후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유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건설사들은 수도권 분양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음에도 불구,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회복세와 미분양 주택 감소세에 발맞춰 분양을 늘릴 계획에 있어 대규모 공급에 따른 잔여 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2007년을 기점으로 해외건설 수주의 증가는 국내 건설경기의 부진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해왔으며, 201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대비 0.5% 증가한 652.1억 달러로 2010년에 이어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같은 최근의 해외수주 호조세에도 불구,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글로벌 건설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수주가 지속될 경우 해외수주의 수익성 악화가 국내 건설업체들의 실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건설경기는 주택경기 부진 등으로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침체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 규모가 축소되고 업체 수익성이 악화되는 등 어려운 시장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내수시장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가속화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건설수주가 감소하기 시작한 2007년을 기점으로 해외건설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며 국내 건설경기의 부진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2009년 상반기 수주가 급감하였으나 2009년 2분기부터 유가가 회복되자 중동 플랜트 발주 또한 본격화되면서 국내 건설 업체들의 해외수주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09년 말 수주한 186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 실적이 2010년에 반영되면서 2010년 해외수주액은 총 715.8억 달러에 달하는 등 최대의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11년 들어 북아프리카 지역의 내전 및 민주화 시위, 중동지역의 민주화 운동확산으로 야기된 정치적 불안, 유럽발 재정위기 등 대외적인 불안 요소에도 불구하고 591.3억달러에 달하는 해외수주를 기록했습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오일머니 축적과 국내 EPC업체의 경쟁력 향상 등이 견조한 수주증가 추세를 유지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12년에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한 648.8억달러의 신규수주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이어온 수주확대 기조가 유지되었으며, 2013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652.1억 달러로 2010년에 이어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수주 금액] |
(단위: 억 USD)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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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금액 | 108.6 | 164.7 | 397.9 | 476.4 | 491.5 | 715.8 | 591.3 | 648.8 | 652.1 |
수주건수 | 281 | 326 | 619 | 642 | 559 | 593 | 624 | 620 | 681 |
진출국가 | 50 | 49 | 76 | 87 | 81 | 91 | 94 | 95 | 104 |
진출업체 | 114 | 134 | 201 | 269 | 288 | 261 | 249 | 250 | 271 |
[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수주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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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체 해외건설수주 현황 |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중동 지역 국가의 오일머니가 해당 지역의 발전설비 등의 대형 플랜트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서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수주금액의 증가세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아시아지역 수주액은 업계의 수주다변화 노력 및 대형 플랜트 공사(투르크메니스탄 석유화학단지 조성 프로젝트(21억불 규모), 베트남 NSRP 정유 프로젝트(21억불 규모)) 수주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42% 증가하면서 중동 수주액을 상회하였습니다.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현황] |
(단위: 억 USD) |
구분 | 1965∼2013.12.31 | ‘12.1.1∼’12.12.31 | ‘13.1.1∼’13.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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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기간금액 | 비중 | |
6개 지역 | 6,101 | 100.0 | 648.8 | 100.0 | 652.1 | 100.0 |
중동 | 3,503 | 57.4 | 368.8 | 56.9 | 261.4 | 40.1 |
아시아 | 1,833 | 30.0 | 194.3 | 29.9 | 275.7 | 42.3 |
북미.태평양 | 218 | 3.6 | 2.3 | 0.4 | 63.6 | 9.7 |
유럽 | 108 | 1.8 | 5.3 | 0.8 | 7.3 | 1.1 |
아프리카 | 184 | 3.0 | 16.2 | 2.5 | 10.8 | 1.7 |
중남미 | 255 | 4.2 | 61.9 | 9.5 | 33.3 | 5.1 |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2011년 하반기 중동 지역 전반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면서 공사 및 발주가 재개되었고, 사우디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석유화학플랜트 사업 등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규모의 투자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2011년 이후 총 1,200억달러 규모의 각종 대형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두바이 엑스포,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등 대규모 국가행사가 예정된 국가의 발주가 꾸준히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2014년에도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 기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1% 상승한 176억 달러로 역대 1분기 실적으로는 두번째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국내기업 간 경쟁력을 갖춘 부문의 컨소시움 구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주지원단의 파견으로 신시장 개척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판단됩니다.
[ 2014년 상위 10대 프로젝트(규모별) ] |
(단위: 백만불) |
순위 | 국가 | 업체 | 공사명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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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라크 |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ENG |
카르발라 정유공장 | 6,040 |
2 | 알제리 |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ENG |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5개소 | 3,351 |
3 | 베트남 | 두산중공업 | 빈탄4 석탄화력발전소 | 1,498 |
4 | 사우디 | 한화건설 | 마덴 PAP 프로젝트 | 935 |
5 | 이집트 | SK건설 | 카본 홀딩스 에틸렌 프로젝트 | 889 |
6 | 사우디 | 대림산업 | Umm Wu‘al EPC 프로젝트 암모니아 플랜트 | 833 |
7 | 알제리 | 삼성ENG | 알제리 띠미문 개발 프로젝트 | 801 |
8 | 이라크 | STX중공업 | 한국가스공사 아카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 449 |
9 | 칠레 | 삼성ENG | BHP 복합화력 프로젝트 | 442 |
10 | 칠레 | 현대건설 | Chacao 교량 건설 공사 | 331 |
총 계 | 15,569 |
(자료: 해외건설협회) |
그러나 2013년 들어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프로젝트의 실적악화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경험에 비추어 볼때 해외건설 시장에서 국내 기업간 과당경쟁과 공격적인 수주를 통한 저가 수주 등이 계속된다면 해외건설의 마진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건설업계의 실적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주의 상당부분이 중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종교갈등, 민주화 운동, 서방국가와의 갈등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해외건설 분야의 부정적 요인이라고 꼽히고 있는 플랜트ㆍ대기업 편중 문제 역시 상존하고 있어 향후 해외건설 수익성 회복을 위해선 상기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해외수주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글로벌 건설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수주경쟁 심화에 따른 저가수주가 지속될 경우 해외수주의 수익성 악화가 국내 건설업체들의 실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건설업계의 영업환경 및 수익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따른 건설산업의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경기를 활성화하거나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정책은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제,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나타났으며, 부동산시장 내 수급요인 외에도 국내 실물경기 저하와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 등의 주변 여건의 영향으로 주택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2008년 들어서며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건설경기부양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1) 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2)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담보대출규제 완화) 3) 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등 입니다. 이어 정부는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추가 부양을 위해 2010년 8월 29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적 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2011년 3월 말 종료하였으나,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 취득세 추가 인하,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된 3.22 부동산 종합대책을 2011년 3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 3.22 부동산 종합대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 3. 22 부동산 종합대책 ] |
구 분 | 내 용 |
---|---|
DTI 규제완화폐지 | - 8.29 부동산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 -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면제는 계속 유지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해 DTI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 이 경우 DTI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2011년 말까지 연장 |
취득세감면 | - 취득세는 2011년 말까지 현재보다 50%감면 - 9억원이하 1인 1주택 :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인하 - 9억원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 |
분양가상한제 폐지 | -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
(자료 : 기획재정부) |
정부는 지난 2011년 5월 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5.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 후속대책으로 지난 2011년 8월 18일 부동산종합대책을 후속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일에 발표된 5.1 부동산 대책은 건설사의 구조조정 및 유동성 지원 및 미분양주택 해소/주택거래 활성화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5.1 부동산종합대책 ]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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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ㆍ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
6월중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실시 | *건설사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실시하여,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정상화를 지원 |
사업진행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도모 |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만기연장 등 자금 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PF 정상화 Bank(민간 배드뱅크)'를 활용해 보증채무 재조정등 구조조정 추진 |
|
P-CBO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기마련된 건설사 유동성 지원 P-CBO를 통해 지원 *P-CBO는 올해말까지 1조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며 건설업 외 비건설업을 50% 편입해서 업종편중에 따른 위험을 완화 |
|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 확대 |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기로 함 *2010년 5,000억 수준에서 2011년에는 1조5,000억까지 확대 |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한 PFV도 공공택지 전매허용 | *건설사와 금융회사등이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법인인 PFV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PFV에 대해서도 공공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함 | |
PF사업장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 | *토지매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진 부실 PF사업장을 공공에서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 | |
미분양 주택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수도권 미분양 주택 투자에게 지방과 동일한 세제해택 |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함 * 현재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50% 이상 포함한 투자에만 세제혜택을 주지만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구분없이 세제혜택을 주기로 함 |
리츠·펀드 등 법인도 임대사업 허용 | * 현재 법인은 3순위 까지 미달된 미분양주택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리츠·펀드 등의 법인도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을 전제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
부동산투자회사의 대형주택 임대소득 소득공제 | *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내년 말까지 45평형(149㎡)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서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함 *현재는 2009년말 이전에 신축 또는 매입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5년간 50% 소득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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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5대 신도시도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 * 서울과 과천, 그리고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대 신도시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9억원이하)이면서 3년 보유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2년간 실제 거주해야만 한다는 '거주요건'까지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거주요건'이 사라짐 | |
주택 공급여건 개선 |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 *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을 신규지구는 블록형2층a3층, 점포겸용 3층a4층 으로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도 폐지함 * 이미 준공된 신도시 등의 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증축 허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 완화 | * 중규모(100호 이상 300호 미만) 취락의 경우,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해서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기로 함 *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만 허용됐던 것을 1종 전용주거도 허용하고, 현행 최고 4층이던 층수규제도 최고 5층으로 완화 |
|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 * 평균 18층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전면 폐지 *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해 두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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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구획 설치 허용 | * 도시 2∼3인 가구 수요에 부응해 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을 개정 | |
부분임대형 아파트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주차장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도록 주택건설기준을 개정 | |
기 승인 대형주택사업의 중소형 변경시 세대수 증가 허용 | * 이미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변경할 경우 세대수 증가를 허용 * 현재는 세대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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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 상향조정 | * 중소형 주택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중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조정 *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60∼85㎡ 배분비율을 3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신 85㎡ 초과 배분비율은 30% 미만으로 줄이고, 기타지역의 경우에도 40% 이상이던 60∼85㎡ 배분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85㎡ 초과 배분비율을 30% 미만으로 줄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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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완화 | *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아파트 제외)으로 완화 | |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원활화 | *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확대 *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 |
|
민자사업 활성화 | * 최소수입보장(MRG) 없는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보증을 제공하는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을 확대해 금융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민자사업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여줌 * 2008년 이후 투자가 없는 국립대기숙사 등의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선(先) 투자 후 매년 임대료 지급하는 방식(BTL)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자료: 국토해양부) |
이후 정부는 2011년 8월 18일 주택거래활성화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2011.8.18 부동산종합대책 ] |
구 분 | 내 용 |
---|---|
주택거래 활성화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현행 1~5년 → 개정 1~3년) ※ 단, 투기과열지구는 대상에서 제외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
전·월세시장 안정 |
-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 - 국민주택기금의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 등 확대 -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계획 총량(150만호) 유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소형주택(60㎡ 이하) 공급 비중: (현행) 20% → (조정) 70% |
취약계층 지원 | - 전월세 소득공제(현행 -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 -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 -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자료: 국토해양부) |
상기의 정부 차원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회복이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부동산 과열 시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가안정 지원방안(12.7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였습니다. 12.7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12.7 부동산종합대책 ] |
분 류 | 대 책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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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규제완화 - 투기과열지구 해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 - 청약제도 개선 |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
- 장기 미사용용지 활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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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
- PF사업 정상화 및 부실 PF 조기정리 추진 -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 2년간 유예,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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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안정화 |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 지원 |
- 취약계층 전세임대 공급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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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 -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내년 중 1만 호 공급 - 대학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자금 및 택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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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
- 보금자리주택 임대물량 확대 공급 - 저금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자금 및 택지 지원 |
(자료: 국토해양부) |
상기 서술한 부동산 대책들에 이어 지난 2012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하는 5.10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2.5.10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 |
구 분 | 내 용 |
---|---|
시장 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 -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
실수요자 내집마련지원 |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5천억원 추가지원 등 |
주택거래세 부담완화 |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3년 → 2년)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년 → 3년) |
중소형·임대주택 공급활성화 | -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등 |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여건 조성 |
-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 |
(자료: 국토해양부) |
서울 강남 3구의 주택 거래 양상이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안정화 되었고, 오히려 과거와 달리 거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인 것으로 해석되는 해당 정책은 2012년 5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도산 및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던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 상의 지원 요건 등도 개선하고자 함이었습니다.
[ 건설업 금융지원방안 ]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
건설사 유동성 지원 강화 |
- 건설사 P-CBO를 통한 지원 -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통한 지원 - 대주단협약을 통한 지원 - Fast-Track을 통한 지원 |
- 발행규모 3조원의 (중소/중견 건설사 편입비중 50% 이상의 P-CBO 발행) -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 - 채권은행단 차원의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 2012년 8월 중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 및 시행 - Fast-Track 운영기한을 연장하여 2013년말까지 운영 및 건설사 보증비율 65%로 확대 예정 |
워크아웃 건설사 지원 강화 |
-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분쟁 방지 -워크아웃건설사 경영정상화 추진 |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가 자금지원기준 바련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워크아웃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MOU)에 반영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C등급)는 채권은행단이 기업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정상화를 추진 -퇴출대상 건설사(D등급)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 |
PF사업장 정상화 지원 | - PF정상화뱅크 확충 -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 독려 |
- UAMCO와 시중 7개은행이 8월말까지 1조원 규모의 PF부실채권 매입준비 완료 -2012년말까지 1.7조원 규모의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 추진 |
(자료: 금융위원회) |
[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재정지원규모 (2012년 예정) |
---|---|---|---|
주택거래 활성화 |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
- 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 100% (2012년 말) - 취득세: 50% 감면(2012년 말) - 연체이자율 인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 또는 주택계약자 연체이자율 이하 |
0.7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
2012년 9월 11일 발표된 정부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목적의 부동산 관련 세금 한시적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민간 주택거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저수준을 보임에 따른 것으로 2012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 발행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 100% 감면, 2012년 말까지 주택 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현재 2.4%에서 1.2% 수준으로 감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 추이를 보여 온 준공 후 미분양 물량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실질적인 효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2012.9.1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
부동산경기 활성화 |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
-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지정, 해제 제도 도입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주택정책심의위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 |
주택전매행위 제한 제도 개선 |
- 주택 전매행위를 허용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매제한 주택으로 지정한 경우에만 일정기간 전매 행위를 제한) |
(자료: 기획재정부) |
한편 박근혜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정책이자,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4.1 부동산 대책(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지난 2013년 4월 발표되었습니다. 4.1 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모두 아우르고 있으며, 세부 정책과제가 46개에 이를 정도로 종합적이고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정책수단을 복합적으로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수축국면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매매시장의 위축은 물론 전세값의 상승으로 인한 서민ㆍ중산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3.4.1 부동산 대책 ]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5년간 양도세 면제 | 미분양과 신규분양주택(신축)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9억이상 고가주택과 중대형 주택 배제) 다주택자 주택 매입 후 5년 이내 임대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올해 말까지 취득세면제/DTI적용배제 |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 실수요자한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 현재 연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중반대 인하 |
|
근로자서민주택구입과 전세자금대출 | 이자율 최대 1%인하 | |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대출 |
(자료: 기획재정부) |
2013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공공주택개발사업 조정, 민간 주택공급 조절 및 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촉진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임대시장 안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24 후속조치는 2013년 7월 취득세 감면조치의 종료로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로 대기수요의 주택구매 전환이 지연된데 따른 위기감을 극복하고자 4.1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물량 축소계획 등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2013.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7.24 조치) ]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
민간주택 공급조절 및 임대 전환 지원 |
준공 후 분양 지원 | 미분양 및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 시 건설사에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50~60% 대출 지원 |
준공 후 전세 전환 지원 |
건설사가 준공 후 아파트를 전세 임대 시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60~70% 대출 지원 | |
분양성 평가 강화 |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 때 분양 가능성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폭 확대 | |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도입 |
리츠가 미분양 주택 매입해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매각 안 될 시에는 LH가 매입 | |
공공주택 공급 축소 |
2016년까지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 11만 9,000채 축소 |
경기 고양 풍동2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경기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지구 면적 축소로 2만 9,000채 축소 27개 보금자리지구, 11개 신도시, 13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9만채 축소 |
2016년까지 공공분양 청약 물량 5만 1,000채 축소 |
올해 2만 2,000채, 내년 7,000채 축소 |
(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8월 28일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매매시장 부진에 따른 전세수요 증가, 전세 → 월세 전환이라는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전세 수급불균형 등 임차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및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013. 8. 28 전월세 대책 ] |
구 분 | 내 용 |
---|---|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 취득세 영구인하 - 장기 주택모기지 소득공제 요건 기준 상향 -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지원 확대 - 1%대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 도입 -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확대 |
임대주택 공급확대 |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 -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지속 추진 -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
서민, 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 |
-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 전세자금 지원요건도 완화 - 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 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 |
(자료: 국토교통부) |
해당 전월세 대책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4.1 대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적 전월세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8.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1) 취득세 인하 및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한 매매수요 전환 촉진, 2) 서민ㆍ중산층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3)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임대 재고확충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2013.4.1 / 2013.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2014년 1월 시행) ] |
구분 | 내용 |
---|---|
부동산 거래 증가 부양책 | - 주택공급제도 개선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및 뉴타운, 재개발 매몰 비용 지원 : 15년 이상된 공동주택 최대 3개층, 가구수는 최대 15%까지 증축 가능 : 매몰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등 - 부동산 세제 부분의 규제 완화 : 취득 금액에 따른 취득세 부과금액 세분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 일반과세로 전환 - 주택청약 가능연령 및 청약 예,부금 가입연령 19세 이상으로 변경 |
임대주택 공급확대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자 보호 확대 : 주택의 우선변제 대상 확대 - '희망임대주택 리츠(주1)'의 면적 제한 폐지 |
주) 희망임대주책 리츠: 집은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리츠가 매입후, 연 6%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게 만드는 제도를 말하며, 2013년 4.1대책에서 도입되었음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013년 12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2013년 [4.1], [8.28] 부동산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앞서 시행된 2차례 대책은 이전 대책들과 달리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세제ㆍ금융ㆍ공급 등을 망라한 패키지 정책으로, 실제로 이를 통해 미분양주택 감소 및 CBSI지수 개선 등 주택시장이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같은 시장회복세는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등 세제지원과 함께 공유형 모기지ㆍ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과 같은 금융지원 등이 시장의 호응을 얻으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대책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핵심법률의 국회통과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구매심리회복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는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에까지 미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책들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가 큰 과제는 확대시행하고, 일부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014. 2. 19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 |
구분 | 주요 내용 |
---|---|
재건축 규제 완화 |
- 금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추진 - 재건축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개선 :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 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 폐지 계획 -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 확대 :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계획 |
주택전매 제한 완화 |
-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6개월로 완화 추진 |
공유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 |
-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 확대 : 5년이상 무주택자 까지로 지원대상 확대 : 단,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된 2조원(1.5만호) 범위내 공급되며, 금리수준 및 대상주택 등은 기존 계획과 동일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4년 2월 19일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투기 우려가 크지 않은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등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모형 모기지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 2014.2.25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
구분 | 대책 | 주요내용 |
---|---|---|
부동산시장 안정화 |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화 | - 상가 권리금 법적 개념 정의 -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보금 - 계약기간(5년)내 권리금 회수 권리 보호 - 권리금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 설치 |
전월세시장 안정화 |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 공공임대리츠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 - 민간임대사업자 세제 금융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 주택임대관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
|
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완화 | -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합리적 개선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합리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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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유도 |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 - 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민간투자 유도 - 해제지역 일부에 소형 공장, 아파트 건설 허용 - 도로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
정부는 2014년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위와 같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상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그동안 관행으로만 존재해오던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정의하여 이를 보호,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월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으며,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건설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임대사업자 및 주택 임대관리업과 관련하여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을 통해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역시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내수 활성화의 핵심인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경기과열 상황에서 도입된 DTI, LTV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한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를 완화해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의 용도 전환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합리화 등 서비스 부문 개혁에 나서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2014. 2. 26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 |
구분 | 주요 내용 |
---|---|
임대주택의 지속 가능한 공급체계 구축 |
-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 -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를 활성화 -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 추진 |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
-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 :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이 50% → 75%, 60~85㎡는 25%→ 50%로 확대 , 소득ㆍ법인세 감면율 20%에서 30%로 확대 -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 -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
점유형태간 주거비 균형 도모 |
-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지나친 전세쏠림현상 완화할 계획 |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 |
- 중장기적으로 재원, 통계, 법령 등 정비를 통해 임대차시장 선진화 기반 마련 - 월세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전월세 관련 통계 정비 - 현행 전세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를 최근의 월세증가 경향을 반영하여 보완하는 방안 강구 |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 번째 대책으로, 민생안정과 내수 활성화의 최우선 정책목표가 서민 주거안정 여부에 달려있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상승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공급하여, 임대시장 수급불일치로 인한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전세 위주의 임차인 지원으로 전ㆍ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은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측면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임대차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중 전월세 과세대책 내용 ] |
구분 | 주요 내용 |
---|---|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
-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 : 2주택 이하 보유자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는 소득세 분리과세 :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과세 |
3.5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
- 2주택 보유자 주택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는 16년도부터 분리과세 -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016년부터 과세 : 2,000만원 이하 소득자 → 분리과세 : 2,000만원 초과 소득자 → 종합소득과세 |
(자료: 국토교통부)
지난해 12월말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부담을 완화해주어 주택매매 개선을 유도한 정책인 반면, 지난 2월에 발표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소득은 비과세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생긴다는 면에서 3월 이후 기존 주택매매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14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지속을 위해 규제 완화 추진과 공급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도 주택종합계획(2014.4.3) ] |
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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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정상화 추진 |
- 재건축 규제 정상화 - 과도한 주택공급규제 완화 :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 :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주택법 개정)을 지속 추진하여 품질 높은 신규 아파트 분양기회 확대 :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현행 20세대 → 30세대 이상) - "공유형 모기지" 확대 시행 : 주택기금과 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를 2014년 최대 1.5만가구(2조원) 공급 - 하우스ㆍ렌트푸어 부담 완화 - 보증부 표준PF 대출 시행 |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
-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 공공임대주택 9만호 공급,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LH 공급역량 보완 -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업형 임대사업자 집중 육성, - 맞춤형 주거비 지원으로 전월세간 주거비 균형 도모 : 주거급여 개편ㆍ시행으로 저소득 월세 부담 완화, 월세 소득공제 확대 - 임차시장 인프라 구축 및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
(자료: 국토교통부)
먼저 2014년 주택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15.9% 감소한 37만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수도권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0만호, 지방은 31.2% 감소한 17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방지역의 주택시장 회복으로 정부가 향후 과잉공급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해 주택공급물량을 축소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주요 재건축 규제 완화방안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신규아파트 분양기회 확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폐지 추진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2006년 국내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에게 환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폐지될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시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세제혜택과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임대사업 또한 활성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표준 건축비 인상을 통함 임대료 상승방안을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이 주거복지가능의 성격이 강하고 10년 의무임대기간 등 현금유동이 원할하지 않은 특성이 있는바 금번 민간임대사업 활성화정책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관되게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완화는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정부가 여러 변수로 인해 부동산 및 주택시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경우 부동산 및 분양시장의 침체가 오히려 더욱 심화되어, 기존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분이 미분양을 증가시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민간건설부문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기준선인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건설경기를 둘러싼 다양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상기의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지수계산은 설문지를 통하여 집계된 전체응답자 중 전기에 비하여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다음 100을 더해 계산합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 종합 | 지역별 | 규모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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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지방 | 대형 | 중견 | 중소 | ||
2011년 01월 | 73.7 | 90.5 | 46.2 | 92.9 | 79.2 | 40.7 |
2011년 02월 | 68.1 | 79.1 | 51.2 | 78.6 | 73.1 | 50.0 |
2011년 03월 | 69.0 | 82.0 | 49.7 | 92.3 | 76.9 | 32.7 |
2011년 04월 | 73.8 | 87.9 | 53.3 | 107.7 | 58.3 | 51.8 |
2011년 05월 | 66.3 | 68.6 | 62.9 | 76.9 | 66.7 | 53.6 |
2011년 06월 | 74.1 | 77.4 | 71.2 | 83.3 | 73.9 | 63.6 |
2011년 07월 | 71.1 | 80.2 | 57.2 | 84.6 | 72.0 | 54.4 |
2011년 08월 | 68.9 | 78.4 | 54.6 | 76.9 | 75.0 | 52.6 |
2011년 09월 | 73.8 | 91.6 | 47.5 | 100.0 | 73.1 | 43.9 |
2011년 10월 | 65.4 | 74.1 | 52.7 | 84.6 | 68.0 | 40.0 |
2011년 11월 | 66.0 | 73.9 | 53.8 | 84.6 | 64.0 | 46.4 |
2011년 12월 | 71.6 | 72.5 | 70.1 | 83.3 | 68.0 | 61.8 |
2012년 1월 | 62.3 | 73.7 | 47.5 | 76.9 | 69.6 | 36.8 |
2012년 2월 | 66.7 | 81.4 | 46.5 | 92.9 | 58.3 | 45.6 |
2012년 3월 | 69.9 | 74.7 | 62.5 | 85.7 | 68.0 | 53.4 |
2012년 4월 | 66.4 | 74.1 | 54.9 | 71.4 | 72.0 | 54.1 |
2012년 5월 | 65.4 | 74.9 | 53.6 | 92.3 | 58.3 | 41.8 |
2012년 6월 | 63.8 | 72.1 | 51.0 | 92.9 | 50.0 | 45.6 |
2012년 7월 | 65.7 | 79.4 | 45.2 | 92.9 | 56.0 | 44.8 |
2012년 8월 | 59.0 | 63.8 | 51.6 | 80.0 | 46.2 | 49.1 |
2012년 9월 | 70.6 | 80.5 | 56.5 | 91.7 | 61.5 | 56.4 |
2012년 10월 | 58.9 | 69.9 | 43.2 | 76.9 | 57.7 | 39.3 |
2012년 11월 | 58.7 | 42.5 | 42.5 | 78.6 | 55.6 | 38.9 |
2012년 12월 | 68.9 | 79.3 | 52.1 | 92.9 | 64.0 | 46.3 |
2013년 1월 | 65.4 | 76.2 | 49.0 | 85.7 | 66.7 | 40.0 |
2013년 2월 | 54.3 | 63.6 | 41.8 | 72.7 | 48.0 | 40.0 |
2013년 3월 | 60.3 | 64.8 | 53.6 | 69.2 | 66.7 | 42.6 |
2013년 4월 | 62.8 | 66.9 | 58.7 | 71.4 | 66.7 | 48.1 |
2013년 5월 | 66.1 | 68.6 | 62.2 | 78.6 | 66.7 | 50.9 |
2013년 6월 | 62.4 | 71.6 | 52.6 | 78.6 | 64.3 | 41.2 |
2013년 7월 | 62.1 | 68.7 | 51.9 | 85.7 | 50.0 | 48.1 |
2013년 8월 | 64.0 | 70.9 | 53.3 | 92.9 | 48.1 | 48.1 |
2013년 9월 | 61.2 | 73.1 | 39.3 | 85.7 | 50.0 | 45.3 |
2013년 10월 | 62.3 | 71.2 | 49.0 | 84.6 | 51.9 | 48.1 |
2013년 11월 | 60.9 | 74.2 | 41.1 | 85.7 | 60.7 | 32.0 |
2013년 12월 | 64.5 | 73.2 | 51.6 | 92.9 | 50.0 | 47.9 |
2014년 1월 | 64.3 | 71.6 | 52.8 | 78.6 | 67.9 | 43.4 |
2014년 2월 | 68.9 | 73.8 | 61.7 | 84.6 | 66.7 | 52.9 |
2014년 3월 | 67.9 | 70.4 | 64.3 | 84.6 | 60.7 | 56.6 |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국내 건설경기는 2007년을 기점으로 하락 조짐을 보였으며 2008년에는 하락세가 심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로 인해 2008년 11월 사상 최저치인 14.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 공사 수주 증가 및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이후 CBSI지수는 단 한번도 71을 넘지 못하였고 60~70선 주위에서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체감 건설경기 수준이 저조하고 건설경기가 여전히 침체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선진국 재정위기로 촉발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지며 단기간내 이같은 상황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늘어났고,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을 크게 회복시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같은 건설경기 침체현상이 지속될 경우 당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경기의 추가적인 악화로 인한 CBSI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편, 2013년 12월 그동안 지연되던 건설, 부동산 관련 대책의 국회 입법화가 일부 이루어졌고, 연말 공공발주가 증가하는 등 주택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힘입어 2014년 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가 과거 1년 내 최고치인 68.9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2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후속 대책의 영향으로 공사물량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등으로 당초 상승할 전망이던 3월 CBSI가 1개월만에 다시 하락한 67.9를 기록, 18개월째 7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발표된 임대소득 과세 방안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영향으로 주택 경기의 회복세가 주춤하면서 CBSI도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 반전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업체 규모별, 지역별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업체의 경우 중동지역, 플랜트공사를 중심으로 해외수주금액 및 건수 모두 호조세를 지속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공공사 및 주택사업 매출비중이 높은 중견/중소업체의 경우 관급공사 발주 부진, 준공 후 미분양 적체, 분양실적 저조 등 비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면서 기준선(100.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견업체의 경우 주택 공급물량이 많아 주택시장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최근 CBSI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한참 밑돌 정도로 건설업 경기가 장기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소재 악성 미분양 물량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중소 건설회사들의 영업 악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 또한 상존하고 있는바 건설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기까지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정부 및 채권금융기관 주도하에 부실 건설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건설업은 동 정책 방향에 따라 영업환경 및 수익성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사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부 건설사에 대한 정부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법정관리 및 워크아웃 등을 통한 구조조정 작업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체별 구조조정 진행상황 ] |
구분 | 업체명 | 진행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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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건설 1차 (11) |
(주)롯데기공 | 3.6 워크아웃 졸업 |
(주)신일건업 | 5.18 워크아웃 졸업 | |
이수건설(주) |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동문건설(주) |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월드건설(주) |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풍림산업(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우림건설(주) |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삼호 |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경남기업(주) |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 |
(주)대동종합건설 | 2.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1.29 워크아웃 중단) | |
삼능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2009년 건설 2차 (13) |
(주)대아건설 | 4.30 워크아웃 졸업 |
SC한보건설(주) |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
|
(주)신도종합건설 | 5.22 MOU 체결 / 워크아웃 | |
(주)화성개발 | 6.17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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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메이에르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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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주) | 6.30 MOU 체결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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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새한종합건설 |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워크아웃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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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건설산업(주) |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8.28 워크아웃 조기졸업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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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늘푸른오스카빌 | 9.28 워크아웃 확정 | |
송촌종합건설(주) | 5.6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 |
영동건설(주) | 5.13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 |
(주)중도건설 | 5.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 |
(주)태왕 | 6.2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6.30 워크아웃 중단) | |
2009.09.17 | (주)현진건설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진행 |
2010.4.13 | 금호산업(주) | 워크아웃 신청 |
2010.4.14 | 대우자동차판매(주) | 워크아웃 중단 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진행 |
2010.4.15 | 성원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4.20 | 금광기업(주) | 워크아웃결정 |
2010.4.30 | 남양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5.11 | 풍성주택(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
2010년 건설 3차 (16) |
성우종합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벽산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신동아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남광토건(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한일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중앙건설(주)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제일건설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청구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한라주택 | 6.25 워크아웃결정 | |
(주)금광건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금광기업(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진성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주)풍성건설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대신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성지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정 | |
2010.12.31 | 동일토건(주) | 워크아웃 결정 |
2011.02.08 | 월드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2.25 | 진흥기업(주) |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
2011.03.22 | LIG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01 | (주)남영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2 | 삼부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4.15 | 동양건설산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05.30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27 | 이수건설(주) | 워크아웃 졸업 |
2011.06.30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1.08.05 | (주)신일건업 | 워크아웃 신청 |
2011.10.20 | 범양건영(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17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1.11.22 | (주)현진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12 | 고려개발(주) | 워크아웃 결정 |
2012.01.19 | 성지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1.12.30 | 대우산업개발 (구 대우자동차판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졸업 |
2012.02.12 | 영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24 | 임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2.08 | (주)금광기업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3.19 | 남진건설(주) | 6.25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2.05.02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01 | 우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6.26 | 벽산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7.06 | 명단 미공개 |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절차 진행 |
2012.07.16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8.01 | 남광토건(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09.26 | 극동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0.22 | 한라산업개발(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2.11.01 | (주)신일건업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1.17 | 삼환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2.15 | 한일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 21 | (주)동보주택건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
2013.02.26 | 쌍용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04.04 | 풍림산업(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
2013.04.26 | STX건설(주) | 워크아웃 신청 |
2013.10.29 | 경남기업(주) | 워크아웃 신청 |
2014.01.09 | 쌍용건설(주)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시작 |
(자료: 금융감독원) |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하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2년 9월 극동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있던 모 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워크아웃 후 조기졸업을 했던 경남기업이 다시 워크아웃 신청하여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08∼2010년 3년 연속 흑자를 내며 8개국 16개 현장에서 3조원(29억 달러)가량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쌍용건설의 법정관리가 개시(2014년 1월 9일) 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벽산건설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최종 파산선고(2014년 4월 16일)를 받으면서 현재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건설사들에 대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 종합건설업체인 벽산건설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수주 감소로 계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회생채권을 제때 변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놓이면서 결국 파산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시공능력 100위권 내 건설사 가운데 현재 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는 진흥기업, 신동아건설, 삼호, 동일토건, 동문건설, 금호산업, 경남기업, 고려개발 등 8개사이며, 벽산건설 파산으로 현재 쌍용건설, STX건설, 극동건설, 동양건설, 남광토건, 한일건설, LIG건설, 남양건설, 우림건설 등 9개사가 법정관리 상태에 있습니다.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업계의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경우 비우량 경쟁사 퇴출 등으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져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나, 건설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가적인 부실이 드러날 경우 업계 전체의 신용도 저하로 인한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등이 발생해 당사를 포함한 건설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차. 최근 건설사들의 연이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건설업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을 이끌 정도의 뚜렷한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신용등급 연쇄 강등이 이어질 경우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되어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근 건설사의 대규모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위기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정기평가와 맞물려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재조정이 시작되면서 추가적인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주요 건설업체 모두를 일괄적으로 평가 시행함은 물론 정기평가 시기도 앞당겨 평가 대상 건설업체들의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단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2013년 해외 프로젝트와 관련해 발생한 대규모 부실과 함께 국내 개발사업의 부실 인식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체 신용등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한국기업평가는 롯데건설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검토)에서 A(안정적)로, 두산건설의 신용등급을 BBB+(안정적)에서 BBB(안정적)로 한단계씩 내렸습니다. 한기평은 KCC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신용등급을 각각 A(부정적검토)에서 A-(안정적)로,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강등했으며, 대림산업(AA-)과 한화건설(A), 계룡건설산업(BBB+) 및 동부건설(BBB-)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은 유지한 채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춰 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대우건설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낮추고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으며, 나이스신용평가는 KCC건설의 단기 신용등급을 A2+에서 A2로 낮추고 대림산업(AA-)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신용등급 강등은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건설업 재무구조 개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건설사들의 실적 개선을 이끌 정도의 뚜렷한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추가적인 신용등급 연쇄 강등이 이어질 경우 건설업계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당사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451,035,688원의 고지세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당사 2013년 당기순이익인 842,529,816원 대비 53.5%, 2013년 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90,001,822원의 45.6%에 해당합니다. 당사가 고지세액을 당기 중 전액 납부할 경우 올해의 당기순이익 및 현금및현금성자산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세무조사 후 고지세액이 또 발생된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매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451,035,688원의 고지세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보날짜 | 조사대상 | 조사대상기간 | 조사내용 |
---|---|---|---|
2014.03.24 | 세목: 법인세 | 2010.01-2012.12 | 복리후생비 계상 접대비 등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가세 경정고지 |
(자료: 당사제시)
[고지세액: 451,035,688원]
(단위: 원) |
구분 | 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예상 고지세액 |
---|---|---|---|---|
법인, 소득세 | 4,595,944,101 | 5,962,158,563 | 1,201,076,779 | 384,997,703 |
부가가치세 | 253,244,827,667 | 253,244,827,667 | 25,324,482,698 | 66,037,985 |
(자료: 당사제시)
상기 고지세액은 당사 2013년 당기순이익인 842,529,816원 대비 53.5%, 2013년 말 현재 당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90,001,822원의 45.6%에 해당하는 중대한 규모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
구분 | 금액(원) | 비중 |
---|---|---|
고지세액 | 451,035,688 | 53.5% |
2013년도 당기순이익 | 842,529,816 | - |
[2013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 대비 비중]
구분 | 금액(원) | 비중 |
---|---|---|
고지세액 | 451,035,688 | 45.6% |
2013년 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990,001,822 | - |
당사가 고지세액을 당기 중 전액 납부할 경우 올해의 당기순이익 및 현금및현금성자산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와 같은 세무조사 후 고지세액이 또 발생된다면 당사의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당사의 단기유동성 측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매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일정 도급계약을 수주받으면,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합니다. 이로 인하여 당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단순한 경고조치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 발생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당사의 향후 수주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일정한 도급계약을 수주받으면,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로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1항), "원사업자"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직접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2항), 원사업자에게, ①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의무, ②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의무, ③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의무, ④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의무, ⑤ 부당한 위탁취소금지 의무, ⑥ 부당반품 금지의무, ⑦ 감액금지 의무, ⑧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금지 의무, ⑨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금지 의무, ⑩ 기술자료 제공 요구금지 의무, ⑪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의무 등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으므로, 건축 및 토목공사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하도급법에 따른 규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 당사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보날짜 | 사건번호 | 처분 내용 | 위반 내역 |
---|---|---|---|
2013.12.24 | 2013서건1916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0조 제1항에 의거 엄중 '경고' | 헬스케어 연구소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관련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
2014.02.21 | 2013기정3556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0조 제1항에 의거 엄중 '경고'(벌점 0.25점 부과) | (주)성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350천원을 미지급(하도급법 제11조 위반) |
①(주)성운 등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선급금 1,593천원과 선급금 지연이자 29,927천원 등을 미지급함 ②보은이엔지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407천원, 이에 대한 지연이자 802천원을 미지급함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 |
(자료: 당사제시)
하도급법의 경우 최근의 경제민주화 흐름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시장지배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당사의 수익성과 경영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감경비율 축소 등을 통한 제제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관련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향후 상기와 같은 단순한 경고조치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 발생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당사 향후 수주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의 주가추이는 당사가 속한 건설업종지수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회사의 실적개선 등 기업 본질가치의 상승요소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위 '테마'에 의한 변동성 급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의 주가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 발표 이후 남북 관계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향후에도 소위 '테마'에 의한 변동성 급변이 재발한다면 당사에 투자시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매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과거 2007년 대선 당시 소위 '대운하테마주', '이명박테마주' 등으로 분류되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급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위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 '테마'에 의한 주가의 변동성이 심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13년 8월에는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 축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간 분단과 대결의 유산인 DMZ에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한에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달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파주 도라산전망대, 연천~철원 접경지인 용강교 등지에서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회의를 개최,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 구상 발표 이후 통일부 내에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한 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로, 이를 토대로 보완과 검토를 거쳐 적절한 때에 북한에 정식 논의를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경인일보 "경기도 'DMZ 평화공원 조성' 힘실린다", 2013.8.16)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비롯한 정부의 대북 관련 정책 발표 이후 후보지 일대 비무장지대(DMZ)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관련사들과 함께 건설사 업종 평균 대비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당사는 파주지역에 장부가액 약 50억원 규모의 토지 및 창고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점 때문에 DMZ생태평화공원과 관련하여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건설사업 등과 어떠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해당 정책 관련 발표 및 기타 시장심리에 따라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사의 주가가 소위 "DMZ 테마" 인식에 따른 급등 이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DMZ 테마"가 소멸할 경우에는 주가 하락 및 거래량 감소에 따른 처분 위험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당사 주식의 거래량 및 거래대금 추이]
구분 | 거래대금 | 거래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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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평화공원계획 정부 발표 전 ('13.08.14) |
최근 ('14.04.22) |
생태평화공원계획 정부 발표 전 ('13.08.14) |
최근 ('14.04.22) |
|
1개월 평균 | 3.2억원 | 33억원 | 14만주 | 60만주 |
3개월 평균 | 9.4억원 | 73억원 | 37만주 | 132만주 |
6개월 평균 | 5.7억원 | 60억원 | 23만주 | 119만주 |
1년 평균 | 3.7억원 | 54억원 | 15만주 | 112만주 |
(기초자료: 한국거래소)
주1) 생태평화공원계획 정부 발표 전: 2013년 8월 14일 기준
주2) 최근: 2014년 4월 22일 기준
[주가변동성 및 최대 주가 하락율]
기간 | 일간 주가변동성 | 최대 주가하락율 | |
---|---|---|---|
3영업일 | 7영업일 | ||
1년('13.4~14.4) | 3.76% | -17.7% | -19.6% |
2년('12.4~14.4) | 2.77% | -17.7% | -22.7% |
3년('11.4~14.4) | 2.82% | -31.6% | -29.3% |
(기초자료: 한국거래소)
[최근 1년간 주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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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및거래량 |
(기초자료: 한국거래소)
당사의 상기와 같은 소위 '테마'에 의한 주가 변동성 증가는 투자에 있어 매우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이 회사의 실적개선 등 기업 본질가치의 상승요소와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을 보인다면, 그러한 변동성의 급변으로 투자 이후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결정시 이점 매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의 매출은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국내도급공사가 대부분이며, 이중 건축부문이 93.1%, 토목부문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는 건축부문이 88.4%, 토목부문이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분기말 기준 계약잔액 비중의 63.2%가 국내 민간 도급공사 건축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36.8%가 관급공사 건축부문입니다. 때문에 매출원가율이 높아 마진이 낮은 민간 도급공사 위주의 사업 특성상 당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매출은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국내도급공사가 대부분이며, 이중 건축부문이 아래 표와 같이 93.1%, 토목부문이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으로는 건축부문이 88.4%, 토목부문이 1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문별 매출액 비중]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사종류 | 2014년 1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비고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국내 도급공사 | 건 축 | 33,984 | 93.1 | 25,157 | 88.5 | 118,775 | 88.4 | 96,244 | 92.5 | 63,357 | 89.0 | |
토 목 | 2,521 | 6.9 | 3,266 | 11.5 | 15,532 | 11.6 | 7,825 | 7.5 | 7,834 | 11.0 | ||
합 계 | 36,505 | 100% | 28,423 | 100% | 134,307 | 100% | 104,069 | 100% | 71,191 | 100% |
또한 2014년 1분기말 기준 계약잔액 비중의 63.2%가 국내 민간 도급공사 건축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36.8%가 관급공사 건축부문입니다.
[관급/민간별 계약잔액 비중]
(단위: 백만원) |
구분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계약잔액 비중 |
---|---|---|---|---|
관급 | 118,776 | 63,551 | 55,225 | 36.8% |
민간 | 140,780 | 45,871 | 94,909 | 63.2% |
합계 | 259,556 | 109,422 | 150,134 | 100.0% |
(기초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당사는 국내도급공사 중에서 도급건축공사가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매출의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1분기 기준으로 관급 도급공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상수도 사업본부를 발주처로 한 구의정수센터 재건설 및 고도 정수처리 시설공사(29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발주처로 한 고양원흥 A2블록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35억원) 등 9건의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약 552억원의 관급 공사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 1분기 기준 수주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
구 분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비고 |
---|---|---|---|---|---|---|---|---|
관 급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 구의정수센터재건설및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2009 11.20 |
2014 12.20 |
17,362 | 14,450 | 2,912 |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월드컵대교건설공사 | 2010 03.18 |
2015 08.22 |
17,528 | 3,185 | 14,343 |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고양원흥A2블록 아파트건설공사1공구 | 2011 11.30 |
2014 05.25 |
23,532 | 19,982 | 3,550 | ||
강서구청 |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 2012 04.12 |
2014 12.31 |
6,904 | 5,739 | 1,165 | ||
부산광역시건설본부 | 장안~임랑간도로건설공사2공구 | 2012 05.21 |
2014 12.31 |
6,521 | 4,189 | 2,332 | ||
국군재정관리단 | 12-본-해08숙소및창고시설공사 | 2012 06.27 |
2014 06.26 |
11,063 | 6,099 | 4,964 |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고양삼송A18BL아파트건설공사 | 2012 06.28 |
2014 07.20 |
22,547 | 9,251 | 13,296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하남미사A-18BL아파트건설공사 | 2012 09.28 |
2014 11.16 |
11,724 | 565 | 11,159 | ||
도봉구청 | 우이천홍수방어벽보수보강공사 | 2013 11.15 |
2014 05.13 |
1,595 | 91 | 1,504 | ||
민 간 |
일동제약(주) | 일동제약청주공장API동증축공사외1건 | 2012 06.14 |
2014 03.31 |
10,131 | 8,944 | 1,187 | |
㈜씨티씨바이오 | ㈜CTC바이오홍천공장신축공사 | 2012 08.08 |
2014 09.30 |
14,003 | 5,343 | 8,660 | ||
상명대학교 | 상명대학교종합강의동신축공사 | 2012 09.01 |
2014 12.31 |
19,030 | 7,402 | 11,628 | ||
서울우유협동조합 | 중앙연구소신축공사 | 2013 03.15 |
2014 04.30 |
7,804 | 3,643 | 4,161 | ||
한국콜마㈜ | 한국콜마(주)관정화장품공장신축공사 | 2013 05.15 |
2014 05.30 |
20,336 | 5,903 | 14,433 | ||
오스템임플란트 | 오스템해운대공장연구소신축공사 | 2013 05.21 |
2014 09.30 |
17,160 | 4,698 | 12,462 | ||
(주)휘찬 | 한라힐링파크관광숙박시설조성공사 | 2013 10.01 |
2014 06.15 |
11,451 | 3,602 | 7,849 | ||
대원제약(주) | 향남GMP공장증축및리모델링공사 | 2013 10.15 |
2015 01.31 |
12,067 | 4,367 | 7,700 | ||
한국야쿠르트 | 한국야쿠르바이오스틱증축공사 | 2014 02.03 |
2014 06.15 |
5,500 | 1,100 | 4,400 | ||
㈜에이씨티 | ㈜에이씨티R&D Center신축공사 | 2014 03.03 |
2015 04.02 |
8,690 | 869 | 7,821 | ||
알에프에치아이씨㈜ | RFHIC㈜평촌사옥신축공사 | 2014 03.01 |
2015 03.31 |
14,608 | - | 14,608 | ||
합 계 | - | - | - | - | 259,556 | 109,422 | 150,134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주) 2014년 4월 고양삼송 A18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관련 계약이 공동도급사였던 벽산건설의 중도 탈퇴로 인하여 지분율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였음. 계약최초 당사 지분은 30%였으나 변경 후 당사 지분은 71.17%로 재조정되어 기존 약 225억원의 계약금액은 약 535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또한 민간도급공사 부문에서는 한국콜마(주)관정화장품공장 신축공사(144억원), 상명대학교 종합강의동 신축공사(116억원), 오스템 해운대공장 연구소 신축공사(125억원), (주)CTC바이오 홍천공장 신축공사(87억원) 등 949억원 가량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는 민간도급공사에 편중된 사업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액에 대비 수익성이 크게 나지 않는 사업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도급공사는 대부분이 경쟁입찰이 이루어 지므로 원가율이 91~93%로 마진이 높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당사의 집중적인 사업포트폴리오가 당사의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는 향후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 및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시공능력 순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업계 수주 경쟁의 심화로 인해 상기의 전략이 매출증대 및 수익증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고려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사업성이 투명하고 사업관련 선투입 자금 부담이 낮은 도급공사 위주의 수주를 시행하였으며, 2013년 말 현재 1,553억원 가량의 수주잔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급방식에 의한 주문생산은, 발주자의 교섭력이 절대적이므로 업체간 수주경쟁이 매우 치열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민감도 또한 높아 영업활동이 매우 가변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수주경쟁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의 극대화, 낮은 수준의 고정비율 유지, 영업 및 자원조달능력 확보, 공사관리능력 배양은 물론이고 금융조달능력 확대 등 주요 성공요인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입니다. 특히 경쟁중심의 시장원리에 따른 공급자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건설환경으로 전환되는 최근의 추이를 고려해 볼 때 미래 핵심상품의 확보 및 원가절감형 시스템으로의 개혁은 새로운 핵심 성공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공능력 순위]
(단위: 백만원) |
년 도 | 도급한도액 | 순 위 | 비 고 |
---|---|---|---|
2009 | 78,868 | 223 | - |
2010 | 100,066 | 183 | - |
2011 | 102,299 | 173 | - |
2012 | 116,031 | 153 | - |
2013 | 129,224 | 148 | - |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 시공능력 순위는 시공능력 평가에 따른 순위로 당사는 2등급에 해당되며 매년 공사실적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고 향후 수주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음
또한 당사는 도급공사공급의 제한된 물량을 극복하고자 수익성이 높은 턴키사업이나 임대형민자사업(BTL), SOC 사업등에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사의 시공능력평가순위는 148위로 낮은 편이고 회사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당사 단독으로 공사 수주가능성은 다소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자본금의 확충 및 여유자금 확보를 통해 초기투자비용이 큰 대규모 공사에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 현상과 공조하여 국내 건설업은 강한 침체국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업계의 수주 경쟁은 더욱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수주여건 개선 노력이 단기적으로 당사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 및 수익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안정성은 양호하나 수익성 측면은 업종평균대비 열위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은 85.3%로, 2013년 부채비율 76.7%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유동비율은 2013년 179.22%에서 2014년 3월 기준 170.50%로 소폭 감소되었지만 절대적 재무안정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11년 8.1배에서 2012년 29.0배, 2013년 10.2배, 2014년 3월말 기준 96.4배로 일정 수준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성장성비율인 매출액증가율은 2012년 들어 건설업종 평균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역시 201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출원가의 상승과 낮은 마진율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분기말 현재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약 (-)25억원이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약 (-)2억원, 재무활동현금흐름은 약 26억원으로 2013년말 대비 약 74백만원이 감소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약 9.2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열위한 영업이익율로 인해 다소 저조한 영업현금흐름 창출력을 보이고 있어 당사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 및 배당금 지급 부담은 없으나 공사수익 진행률 인식에 따른 운전자본 변동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건설업 경기침제가 지속된다면 높은 매출원가율이 지속되어 당사의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고려시 이점 매우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안정성
2012년 당사의 유동비율은 165.83%로 2012년 건설업(중소기업) 업종평균 211.20%(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12년 기업경영분석 건설업 산업평균비율 기준)대비 열등한 수준이며, 2013년 말 기준 179.2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X100)]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분기 |
---|---|---|---|---|
유동자산 | 31,311 | 44,640 | 40,744 | 44,157 |
유동부채 | 13,104 | 26,920 | 22,734 | 25,898 |
유동비율 | 238.95% | 165.83% | 179.22% | 170.50% |
(자료: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 2013년, 2012년 및 2011년 감사보고서)
또한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2년 건설업(중소기업) 업종평균 91.37%(한국은행에서 발간한 2012년 기업경영분석 건설업 산업평균비율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이며, 201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의 경우 76.69%로 2012년 89.43%보다 낮아졌습니다.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X 100)]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분기 |
---|---|---|---|---|
부채총계 | 14,760 | 29,169 | 25,474 | 28,573 |
자기자본 | 31,994 | 32,615 | 33,216 | 33,503 |
부채비율 | 46.13% | 89.43% | 76.69% | 85.28% |
(자료: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 2013년, 2012년 및 2011년 감사보고서)
당사의 안정적인 경영전략 및 주택사업과 PF관련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점으로 당사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도 2013년 말 기준 0%로 업종 평균대비 양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성장성 및 활동성
당사의 성장성비율인 매출액증가율은 2012년 들어 건설업종 평균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역시 201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출원가의 상승과 낮은 마진율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상황이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사업연도 주요 재무비율]
(단위: %) |
구분 | 연도별 재무비율 | 2012년도 업종평균 | |||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건설업(중소기업) | |
유동비율 | 170.50 | 179.22 | 165.83 | 238.95 | 211.20 |
부채비율 | 85.28 | 76.69 | 89.43 | 46.13 | 91.37 |
차입금의존도 | 4.26 | 0 | 0 | 0 | 22.62 |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
96.39배 | 10.16배 | 29.02배 | 8.09배 | 2.73배 |
매출액영업이익률 | 1.24 | 0.62 | 0.67 | 0.89 | 2.70 |
매출액순이익률 | 0.86 | 0.63 | 1.02 | 1.33 | 1.61 |
총자산순이익률 | 0.47 | 1.40 | 1.91 | 1.91 | 2.17 |
자기자본순이익률 | 0.88 | 0.64 | 0.82 | 0.75 | 4.20 |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
-4.05 | -3.89 | 8.60 | -6.99 | -0.15 |
매출액증가율 | 28.43 | 29.06 | 46.18 | 0.91 | 2.85 |
영업이익증가율 | 64.27 | 22.87 | 8.20 | -24.22 | 7.41 |
당기순이익증가율 | 42.90 | -18.90 | 10.79 | 15.16 | 7.63 |
총자산증가율 | 7.27 | -5.01 | 32.15 | -9.48 | 2.56 |
자산회전율 | 1.22회 | 2.23회 | 1.92회 | 1.45회 | 1.35회 |
(기초자료: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 2013년, 2012년 및 2011년 감사보고서)
주) 2012년도 업종평균은 한국은행에서 2013년 11월에 발간한 2012년 기업경영분석의 산업평균비율
(3) 수익성
당사의 수익성 비율은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모두 업종평균 대비 낮은 상황입니다. 이는 당사의 주력사업이 민간도급공사가 낮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교회사와의 수익성 비교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기초 자기자본+기말 자기자본)/2 X 100)
구분 | 회사명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분기 |
---|---|---|---|---|---|
비교회사 | 동신건설(주) | 1.35% | 0.96% | 3.05% | N/A |
(주)삼일기업공사 | 1.15% | 1.67% | 0.75% | N/A | |
비교대상 회사 평균 | 1.26% | 1.26% | 2.08% | N/A | |
대상회사 | 이화공영(주) | 0.75% | 0.82% | 0.64% | 0.88% |
(출처: 각 회사의 감사보고서 및 당사 2014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 주) 비교회사는 코스닥상장사 중 당사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유사성 및 매출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2014년 1분기 비율은 연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비교대상회사들은 실사일 현재 공시된 자료가 없어 산출하지 아니함. |
자기자본순이익율은 전반적으로 비교대상 회사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관급공사 수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최저가 공사 참여로 마진이 낮아지고, 2013년도 기준 판관비 규모가 64억원에 달하고 있어 매출규모에 비해 큰 고정비의 지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1분기에는 약 17억원의 판관비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총이익 대비 판관비 비중은 2012년 90.07%, 2013년 88.53% 및 2014년 1분기 79.24%를 기록하였습니다.
b.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이익/매출액 X 100)
구분 | 회사명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분기 |
---|---|---|---|---|---|
비교회사 | 동신건설(주) | 5.59% | 3.06% | 9.94% | N/A |
(주)삼일기업공사 | 3.69% | 4.82% | 1.93% | N/A | |
비교대상 회사 평균 | 4.72% | 4.04% | 7.81% | N/A | |
대상회사 | 이화공영(주) | 0.89% | 0.67% | 0.62% | 1.24% |
(출처: 각 회사의 감사보고서 및 당사 2014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 주) 비교회사는 코스닥상장사 중 당사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유사성 및 매출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2014년 1분기 비율은 연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비교대상회사들은 실사일 현재 공시된 자료가 없어 산출하지 아니함. |
매출액영업이익율 또한 전반적으로 비교대상 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건설환경, 치열해지는 관급공사 수주 경쟁으로 매출 규모에 비해 마진율이 낮은 수주계약의 비중이 비교대상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c. 매출액순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X100)
구분 | 회사명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분기 |
---|---|---|---|---|---|
비교회사 | 동신건설(주) | 6.99% | 5.59% | 9.19% | N/A |
(주)삼일기업공사 | 5.14% | 5.75% | 4.51% | N/A | |
비교대상 회사 평균 | 6.15% | 5.68% | 7.95% | N/A | |
대상회사 | 이화공영(주) | 1.33% | 1.02% | 0.63% | 0.86% |
(출처: 각 회사의 감사보고서 및 당사 2014년도 1분기 분기보고서) 주) 비교회사는 코스닥상장사 중 당사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유사성 및 매출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음. 2014년 1분기 비율은 연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비교대상회사들은 실사일 현재 공시된 자료가 없어 산출하지 아니함. |
매출액순이익율도 전반적으로 경쟁사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자본순이익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교대상 회사보다 매출규모에 비해 큰 고정비의 지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의 수익성 악화 뿐 아니라 당사의 현금흐름도 뚜렷한 개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최근 3년간 현금흐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비고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1분기 |
---|---|---|---|---|
영업현금흐름 | (3,269) | 5,315 | (2,401) | (2,514) |
투자현금흐름 | (794) | (2,070) | (1,235) | (204) |
재무현금흐름 | - | 3 | (3) | 2,644 |
현금의 증감 | (4,063) | 3,247 | (3,639) | (74) |
(출처: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 2013년, 2012년 및 2011년 감사보고서)
당사의 영업현금흐름은 공사의 진행률에 따른 선수금이 2012년말 약 89억원에서 2013년말 약 6백만원으로 감소한 부분과 2012년 약 85억원의 매입채무 증가에서 2013년 약 17억원의 매입채무의 감소로 변동된 부분 등으로 2012년 53억원에서 2013년 (-)24억원으로 악화되었습니다. 2014년 1분기에도 여전히 비슷한 수준인 (-)25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현장이 증가하여 해당 숙소에 대한 보증금인 영업보증금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임직원 관련 장기대여금의 증가로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도 감소하여 2013년 동안의 현금유출액은 36억원입니다. 2014년도 1분기 중 매입채무 지급 목적으로 당좌차월이 발생하여 재무활동 현금 유입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업 경기 회복 여부가 불확실하여 향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면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건설업 경기침제가 지속된다면 높은 매출원가율이 지속되어 당사의 영업실적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 고려시 이점 매우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의 2013년 당기순이익은 8.4억원으로 2012년 10.4억원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4년 1분기 매출액은 365억원, 순이익은 약 2.9억원을 나타냈습니다. 매출액 대비 수익성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업포트폴리오가 민간도급공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매출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 달성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 매출원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원가율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 91.5%에서 2012년 93.3%으로 그리고 2013년 94.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2014년 1분기에는 94.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율은 각각 0.9%, 0.7% 및 0.6%로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1분기에는 약 1.2%로 다소 증가를 보였습니다. 당사의 판매관리비는 2014년 1분기 1.7억원, 2013년 기준 63.97억원, 2012년 기준 63.47억원을 기록하여 매출총이익 대비 각각 79.24%, 88.54%, 90.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정성 경비 성격의 판매관리비가 매출총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향후에도 당사의 낮은 수익성 개선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2013년 영업이익은 8.29억원으로 2012년 6.75억원 보다 1.5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013년 8.43억원으로 2012년 10.39억원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 매출액이 1,343억으로 2012년 1,041억 보다 29%증가하였으나 저가수주, 진행공사 원가율 상승 및 직원 증가에 따른 판관비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율은 매출액증가율에 못미치는 22.8%수준에 그쳤습니다. 2014년 1분기 매출액은 365억원, 순이익은 약 2.9억원을 나타냈습니다.
[매출액 및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백만원) |
2014년 1분기 | 2013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매출액 | 36,505 | 28,423 | 134,307 | 104,069 | 70,191 |
영업이익 | 453 | 276 | 829 | 675 | 623 |
당기순이익 | 293 | 205 | 843 | 1,039 | 938 |
(자료: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 2013년, 2012년 및 2011년 감사보고서)
[사업부문별 원가율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
토목 | 매출 | 2,521 | 15,532 | 7,825 | 7,834 |
매출원가 | 2,547 | 14,545 | 7,591 | 7,236 | |
매출원가율 | 101.0% | 93.6% | 97.0% | 92.4% | |
건축 | 매출 | 33,984 | 118,775 | 96,244 | 63,357 |
매출원가 | 31,778 | 112,537 | 89,457 | 57,928 | |
매출원가율 | 93.5% | 94.7% | 92.9% | 91.4% | |
전체 | 매출원가율 | 94.0% | 94.6% | 93.3% | 91.5% |
영업이익율 | 1.2% | 0.6% | 0.7% | 0.9% |
(자료: 당사제시)
당사는 매출액 증가라는 외형 증가에도 불구하고 진행공사의 원가율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포트폴리오 대부분이 민간도급공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민간도급공사는 대부분이 경쟁입찰이 이루어지고 원가율이 91~93%로 마진이 높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기 표와 같이 원가율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2011년 91.5%에서 2012년 93.3%으로 그리고 2013년 94.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2014년 1분기에는 94.0%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율은 각각 0.9%, 0.7% 및 0.6%로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 1분기에는 약 1.2%로 다소 증가를 보였습니다.
당사의 판매관리비는 2014년 1분기 1.7억원, 2013년 기준 63.97억원, 2012년 기준 63.47억원을 기록하여 매출총이익 대비 각각 79.24%, 88.54%, 90.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정성 경비 성격의 판매관리비가 매출총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당사의 당기순손익은 향후 매출 실적과 관련 국책사업 등의 수주실적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정부정책에 의한 건설경기 동향도 당기순손익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상기와 같은 당사의 사업구조 특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부채비율은 2011년말 46.13%, 2012년말 89.43%, 2013년말 76.69% 및 2014년 1분기말 85.28%를 기록하였고 및 차입금의존도는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0%에서 2014년 1분기말 4.26%를 기록하여 재무안정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왔습니다. 2010년 이후 2013년 말까지 단기차입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2014년 1분기 동안 약 26억원의 차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급증하는 등의 관련 지표의 변동성이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낮은 영업이익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차입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금융비용 증가시 당사의 영업 및 재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부채비율은 2011년말 46.13%, 2012년말 89.43%, 2013년말 76.69% 및 2014년 1분기말 85.28%를 기록하였고 및 차입금의존도는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0%에서 2014년 1분기말 4.26%를 기록하여 재무안정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왔습니다. 2010년 이후 2013년 말까지 단기차입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2014년 1분기 동안 약 26억원의 차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의 2014년 1분기말 기준 차입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내역 | 차입처 | 이자율(%) | 2014년 1분기 | 2013년 | 2012년 | 2011년 |
---|---|---|---|---|---|---|
당좌차월 | 우리은행 | 4.65% | 2,644 | - | - | - |
부채비율은 2006년 말 78.54%, 2007년 말 86.16%, 2008년 말 104.67%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말 기준 45.32%까지 떨어지는 등 업종평균 대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189.8% 증가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와 같은 재무레버리지 지표는 자산규모나 매출에 대비하였을 때 매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당사 경영진의 안정적인 경영 전략 및 민간도급공사 위주의 사업포트폴리오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택관련 사업이나 PF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당사의 양호한 재무레버리지 지표의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0년 12월 | 2011년 12월 | 2012년 12월 | 2013년 12월 | 2014년 3월 |
---|---|---|---|---|---|
총차입금 | - | - | 3 | - | 2,644 |
단기차입금 | - | - | 3 | - | 2,644 |
유동성장기부채 | - | - | - | - | - |
장기차입금 | - | - | - | -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444 | 1,382 | 4,629 | 990 | 916 |
순차입금 | -5,444 | -1,382 | -4,626 | -990 | 1,728 |
부채비율 | 65.35 | 46.13 | 89.43 | 76.69 | 85.28 |
단기차입금의존도 | 0 | 0 | 0 | 0 | 4.26 |
차입금의존도 | 0 | 0 | 0 | 0 | 4.26 |
(자료: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 2013년, 2012년 및 2011년 감사보고서)
차입금 의존도는 2010년 이후 2013년 말까지 0%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4년 1분기말 기준 4.26%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차입금이 증가한다면, 낮은 영업이익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비용 증가시 당사의 영업 및 재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는 관계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거래내역은 없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이 존재합니다. 즉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삼규 대표이사로부터 본사사옥에 대한 임차거래를 하고 있으며, 주차장에 대하여는 최삼규 대표이사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사옥에 대해서는 보증금 301백만원 및 월임차료 9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차장에 대하여는 월임대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2월 28일에 최대주주인 최삼규 대표이사에게 연말정산소득세 명목으로 약 21백만원의 단기대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상기 임대차 거래 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된다면 동 채권 또는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여금 회수 지연 등으로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손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관계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거래내역은 없으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이 존재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성 명 | 관 계 | 거 래 내 용 | 비 고 | |||
---|---|---|---|---|---|---|
종 류 | 기 간 | 물품ㆍ서비스명 | 금 액 | |||
최삼규 | 최대주주본인 | 부동산 임차 | 12.08.01-14.07.31 | 본사사옥임차 | 301,000 | 보증금 |
9,000 | 월임차료 | |||||
최삼규 | 최대주주본인 | 부동산 임대 | 12.08.01-14.07.31 | 주 차 장 | 300 | 월임대료 |
주) 삼윤빌딩의 소유주는 최삼규외 1인이며 지분은 50:50 입니다. 최삼규는 이화공영(주)의 최대주주이며 그외 1인은 이화공영(주)의 최대주주 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
상기 표와 같이 당사는 당사의 최대주주인 최삼규 대표이사로부터 본사사옥에 대한 임차거래를 하고 있으며, 주차장에 대하여는 최삼규 대표이사에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사옥에 대해서는 보증금 301백만원 및 월임차료 9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주차장에 대하여는 월임대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2월 28일에 최대주주인 최삼규 대표이사에게 연말정산소득세 명목으로 약 21백만원의 단기대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단기대여금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성 명 | 관 계 | 거래내용 | 금 액 | 비 고 |
---|---|---|---|---|
최삼규 | 최대주주본인 | 연말정산 소득세 | 20,768 |
주) 발생사유 : 연말정산소득세, 발생일 : 2014.02.28, 상환계획 : 2014.06.30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
참고로 당사와 종업원과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주주 등의 성명 | 과 목 | 기초잔액 | 기중증가액 | 기중감소액 | 기말잔액 | 비 고 |
---|---|---|---|---|---|---|---|
당 분 기 | 종업원 | 단기대여금 | 917,150 | 260,921 | 300,450 | 877,621 | |
장기대여금 | 1,512,694 | 87,350 | 87,350 | 1,512,694 | |||
전 기 | 종업원 | 단기대여금 | 562,700 | 563,227 | 208,777 | 917,150 | |
장기대여금 | 980,086 | 689,451 | 156,843 | 1,512,694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향후 상기 임대차 거래 조건이 중대하게 변경된다면 동 채권 또는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여금 회수 지연 등으로 당사의 재무안정성 및 손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당사는 2014년 1분기말 기준으로 매출채권 3,711백만원, 미청구공사 17,167백만원, 미수금 646백만원 및 임대미수금 1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전년도말 6,903백만원 대비 46.2% 감소하였으며, 그외 기타채권은 전년도말 11,507백만원에 17,825백만원으로 54.9%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은 미청구공사입니다. 당사의 2014년 1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3,711백만원 중 손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은 3,663백만원이며, 이 중 1년 초과된 채권은 약 45백만원입니다. 또한, 2014년 1분기말 기준 기타채권은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동 채권 등에 대해 일시적인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등이 발생할 경우 대손상각비 발생으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4년 1분기말 기준으로 매출채권 3,711백만원, 미청구공사 17,167백만원, 미수금 646백만원 및 임대미수금 1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전년도말 6,903백만원 대비 46.2% 감소하였으며, 그외 기타채권은 전년도말 11,507백만원에 17,825백만원으로 54.9% 증가하였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채권은 미청구공사이며, 미청구공사는 회계상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 누적 매출액이 발주처에 대한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미수금은 청구액 중 정산받지 못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미청구공사의 계정 성격상 대손충당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일부 미청구공사는 진행청구에 따라 공사미수금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회수 가능성 등에 따라 추가적인 대손충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분기 | 전 기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3,711,412 | (75,273) | 3,636,139 | 6,903,110 | (95,667) | 6,807,443 |
미성공사 | 129,549,662 | - | 129,549,662 | 141,623,969 | - | 141,623,969 |
진행청구액 | (112,382,492) | - | (112,382,492) | (130,779,057) | - | (130,779,057) |
미수금 | 646,383 | - | 646,383 | 644,165 | - | 644,165 |
임대미수금 | 12,150 | - | 12,150 | 18,350 | - | 18,350 |
합 계 | 21,537,115 | (75,273) | 21,461,842 | 18,410,537 | (95,667) | 18,314,870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2014년 1분기말 현재 미수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원) |
거래처 | 발생일자 | 거래내용 | 당일잔액 |
---|---|---|---|
우람종합건설(주) | 2013.11 ~ 2014. 01 | 공사원가안분액 | 129,333,074 |
(합)군장종합건설 | 2012.08 ~ 2014. 02 | 공사원가안분액 | 47,597,099 |
제일건설(주) | 2013.11 | 공사원가안분액 | 2,500,000 |
(주)동신 | 2014.03 | 공사원가안분액 | 1,290,020 |
양혜원 | 2010.12.12 | 상명민자학사매도가능증권 매각대금 | 232,831,530 |
박상희 | 2010.12.13 | 상명민자학사매도가능증권 매각대금 | 232,831,530 |
합계 | - | - | 646,383,253 |
(자료: 당사제시)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의 연령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만기미도래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 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초과 | ||||
매출채권 | 3,493,128 | 75,306 | - | 50,000 | 44,978 | 48,000 | 3,711,412 |
미성공사 | 129,549,662 | - | - | - | - | - | 129,549,662 |
진행청구액 | (112,382,492) | - | - | - | - | - | (112,382,492) |
미수금 | 646,383 | - | - | - | - | - | 646,383 |
임대미수금 | 12,150 | - | - | - | - | - | 12,150 |
합 계 | 21,318,831 | 75,306 | - | 50,000 | 44,978 | 48,000 | 21,537,115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주1) 12개월 초과 매출채권: 마스터스유통 소송건 22백만원, 신동초등학교 BTL공사 관련 22,978천원 주2) 손상채권: 석유오피스텔 건 |
<전기>
(단위: 천원) |
구 분 | 만기미도래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 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초과 | ||||
매출채권 | 6,760,132 | - | 50,000 | - | 44,978 | 48,000 | 6,903,110 |
미성공사 | 141,623,969 | - | - | - | - | - | 141,623,969 |
진행청구액 | (130,779,057) | - | - | - | - | - | (130,779,057) |
미수금 | 644,165 | - | - | - | - | - | 644,165 |
임대미수금 | 18,350 | - | - | - | - | - | 18,350 |
합 계 | 18,267,559 | - | 50,000 | - | 44,978 | 48,000 | 18,410,537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2014년말 1분기말 기준 1년 이하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비중은 97.5%, 1년 초과 채권은 1.2%로 2013년말 기준 각각 98.7% 및 0.7%와 비교시 중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환입 | 기타 | 기말 |
---|---|---|---|---|---|---|
매출채권 | 95,667 | - | - | 20,394 | - | 75,273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전기>
(단위: 천원) |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환입 | 기타 | 기말 |
---|---|---|---|---|---|---|
매출채권 | 148,809 | - | - | 53,142 | - | 95,667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기타채권을 제외한 매출채권에 설정되어 있는 대손충당금은 약 75백만원이고, 2014년 1분기말 기준 매출채권 3,711백만원 중 손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은 3,663백만원이며, 이 중 1년 초과된 채권은 약 45백만원입니다. 또한, 2014년 1분기말 기준 기타채권은 전액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장단기금융상품 및 대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분기 | 전 기 |
---|---|---|
유동항목 | ||
단기금융상품 | 14,713,157 | 14,713,157 |
단기대여금 | 1,889,499 | 1,704,878 |
(대손충당금) | (10,119) | (7,877) |
소 계 | 16,592,537 | 16,410,158 |
비유동항목 | ||
장기금융상품 | 886,820 | 819,320 |
임차보증금 | 420,000 | 463,000 |
장기대여금 등 | 1,888,578 | 1,892,078 |
소 계 | 3,195,398 | 3,174,398 |
합 계 | 19,787,935 | 19,584,556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당사의 단기대여금은 2014년 1분기말 기준 1,889백만원이며, 이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10백만원입니다. 장기대여금은 약 1,889백만원이며, 이중 대손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여금 및 임차보증금의 연령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만기미도래채권 | 만기경과채권 | 손상채권 | 합 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초과 | ||||
단기대여금 | 1,889,499 | - | - | - | - | (10,119) | 1,879,380 |
임차보증금 | 420,000 | - | - | - | - | - | 420,000 |
장기대여금 등 | 1,888,578 | - | - | - | - | - | 1,888,578 |
합 계 | 4,198,077 | - | - | - | - | (10,119) | 4,187,958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전기>
(단위: 천원) |
구 분 | 만기미도래채권 | 만기경과채권 | 손상채권 | 합 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초과 | ||||
단기대여금 | 1,704,878 | - | - | - | - | (7,877) | 1,697,001 |
임차보증금 | 463,000 | - | - | - | - | - | 463,000 |
장기대여금 등 | 1,892,078 | - | - | - | - | - | 1,892,078 |
합 계 | 4,059,956 | - | - | - | - | (7,877) | 4,052,079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향후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해 일시적인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등이 발생할 경우 대손상각비 발생으로 영업이익 및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당사는 2014년 1분기말 기준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1건(소송가액 0.75억원),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4건(소송가액 5억원)이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향후 이러한 우발채무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4년 1분기말 기준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으며,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 금액은 약 253억원이며, 이외에 건설계약시 건설공제조합으로 이행지급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4년 1분기말 기준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1건(소송가액 0.75억원),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4건(소송가액 5억원)이 있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소송금액 |
원고 |
피고 |
계류법원 |
진행상황 |
내용 |
---|---|---|---|---|---|---|
공사대금 청구 |
292 |
이화공영㈜ |
마스터스통상(주) |
서울중앙지법 |
(9회)변론 기일 진행 |
공사대금 회수를 위한 소송진행중 |
채권가압류채권가압류 |
55 |
이화공영㈜ |
㈜진명엔이씨 |
광주지법 |
완료 |
구상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
채권가압류채권가압류 |
35 |
이화공영㈜ |
㈜리드에이앤아이 |
성남지원 |
완료 |
구상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
부당이득금 반환 |
122 |
이화공영㈜ 외1 |
㈜유현건설 |
서울서부지 |
(3회)변론 기일 진행 |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한 소송진행 |
공사대금공사대금 |
75 |
㈜유현건설 |
이화공영㈜ 외1 |
서울서부지법 |
위 사건과 병합 |
공사대금 피소에 대응 |
채권가압류 이의 |
66 |
이화공영㈜ |
이덕호 |
마산지원 |
변론기일 미정 |
가압류에 대한 이의 |
채권가압류 이의 |
9 |
이화공영㈜ |
한광화약 |
마산지원 |
변론기일 미정 |
가압류에 대한 이의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향후 상기와 같은 우발채무 등이 현실화될 경우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4년 1분기말 기준 제공한 지급보증은 없으며,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 금액은 약 253억원이며, 이외에 건설계약시 건설공제조합으로 이행지급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보증 제공자 | 제공받은 보증내용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처 |
---|---|---|---|---|
대표이사 | 차입금 연대보증 | 4,600,000 | 2014년 6월23일까지 | 한국씨티은행 |
차입금 연대보증 | 7,200,000 | 2014년11월28일까지 | 신한은행 | |
차입금 연대보증 | 6,000,000 | 2014년 7월19일까지 | 우리은행 | |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 3,900,000 | 2014년 9월11일까지 | 국민은행 | |
상업어음할인 | 3,600,000 | 2014년 9월11일까지 | 국민은행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참고로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과 목 | 예금종류 | 금융기관명 | 금 액 | 사용제한내용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한국씨티은행 | 2,000,000 | 2,000,000 | 일반자금대출 |
장기금융상품 | 정기적금 | 신 한 은 행 | 210,000 | 180,000 | 일반자금대출 |
정기적금 | 한국씨티은행 | 135,000 | 112,500 | 일반자금대출 | |
별단예금 | 우 리 은 행 | 3,000 | 3,000 | 당좌거래보증용 | |
별단예금 | 한국씨티은행 | 2,500 | 2,500 | 당좌거래보증용 | |
합 계 | 2,350,500 | 2,298,000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예금 이외에 담보제공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과 목 | 담보제공자산의 내용 | 장부금액 | 설정권자 | 관련채무의 내용 | |
---|---|---|---|---|---|
과 목 | 설정금액 | ||||
토지, 건물 | 파 주 창 고 | 5,174,426 | 우리은행서교 | 당좌차월 | 6,000,000 |
토지, 건물 | 제주이화오피스텔 | 2,891,378 | 한국씨티은행 | 일반대 및 당좌차월 |
2,600,000 |
합 계 | 8,065,804 | 8,600,000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금융기관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과 목 | 구 분 | 금융기관명 | 약정한도액 | 비 고 |
---|---|---|---|---|
매 출 채 권 | 상업어음할인 | 우리은행 | 5,000,000 | |
상업어음할인 | 국민은행 | 3,000,000 | ||
매 입 채 무 | 구매전용카드 | 한국씨티은행 | 2,000,000 | |
외상채권대출 | 신한은행 | 4,000,000 | ||
외상채권대출 | 국민은행 | 3,000,000 | ||
장단기차입금 | 당 좌 차 월 | 우리은행 | 5,000,000 | |
당좌차월/일반자금 | 한국씨티은행 | 4,000,000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2,000,000 |
(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타. 당사는 2012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삼송 A18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에 대하여 총 공사계약금액 약 752억원 규모의 공사 중 약 30%인 약 225억원 규모의 수주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0%를 담당하였던 공동 시공사 벽산건설이 2014년 4월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해당 공사계약에서 벽산건설이 중도 탈퇴처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30%였던 당사의 해당 계약지분이 71.17%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당사의 민간 아파트 단독 시공 경험이 미미한 이유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해당 공사계약의 조정후에도 기존 현장 건설 인력의 변화가 없도록 당사에서 모두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매출규모 증대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계약은 공사완성 이후 분양과는 관계가 없는 계약이어서 실질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사유들로 인하여 원가율이 상승된다면 공사 마진율이 낮아지거나 역마진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2년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양삼송 A18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에 대하여 총 공사계약금액 약 752억원 규모의 공사 중 약 30%인 약 225억원 규모의 수주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양삼송 A18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수주내역>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고양삼송 A18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22,546,826,700 | |
최근 매출액(원) | 71,191,255,760 | ||
매출액 대비(%) | 31.67 | ||
3. 계약상대방 | 한국토지주택공사 | ||
-회사와의 관계 | - | ||
4. 판매ㆍ공급지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2-06-29 | |
종료일 | 2014-07-20 | ||
6. 주요 계약조건 | - | ||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미해당 | |
외주생산 | 미해당 | ||
기타 | - | ||
8. 계약(수주)일자 | 2012-06-28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
유보사유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공사는 공동이행 공사로 전체계약금액 75,156,089,000원 중 당사지분 30%임. -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당사지분 금액임. |
||
진행사항예정공시일 | 2013-06-27 | ||
※관련공시 | - |
(자료: 2012.06.2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그러나 나머지 70%를 담당하였던 공동 시공사 벽산건설이 2014년 4월에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해당 공사계약에서 벽산건설이 중도 탈퇴처리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초 30%였던 당사의 해당 계약지분이 71.17%로 재조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양삼송 A18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수주내역 정정>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고양삼송 A18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53,491,154,905 | |
최근 매출액(원) | 71,191,255,760 | ||
매출액 대비(%) | 75.13 | ||
3. 계약상대방 | 한국토지주택공사 | ||
-회사와의 관계 | - | ||
4. 판매ㆍ공급지역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2-06-29 | |
종료일 | 2014-07-20 | ||
6. 주요 계약조건 | - | ||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미해당 | |
외주생산 | 미해당 | ||
기타 | - | ||
8. 계약(수주)일자 | 2012-06-28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
유보사유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공사는 공동이행 공사이나, 공동도급사의 중도 탈퇴로 인하여 지분율을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함. - 계약최초 당사지분은 30% 이며, 변경후 당사 지분은 71.17%로 재조정됨 -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
진행사항예정공시일 | - | ||
※관련공시 | 2012-06-29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3-06-27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고양삼송A18BL아파트건설공사 5공구 단일판매공급계약 진행사항) |
(자료: 2014.04.3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당사의 민간 아파트 단독 시공 경험이 미미한 이유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나, 해당 공사계약의 조정후에도 기존 현장 건설 인력의 변화가 없도록 당사에서 모두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매출규모 증대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계약은 공사완성 이후 분양과는 관계가 없는 계약이어서 실질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사유들로 인하여 원가율이 상승된다면 공사 마진율이 낮아지거나 역마진이 발생하여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코스닥시장에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모집 또는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 2,152,8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발행 주식수 14,352,000주의 15.00%에 해당합니다. 금번 신주모집 주식의 상장 직후 유통가능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라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6월 30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하여 1주당 보통주 0.20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상신주 3,300,960주는 2014년 7월 18일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며, 이는 유통주식의 증가로 연결되어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
금번 이화공영(주)의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1차 발행가액은 2,920원이며, 발행예정주식수 2,152,8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14,352,000주의 15.00%에 해당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
(단위: 주, 원) |
모집예정 주식 종류 | 기명식보통주 | 비 고 |
---|---|---|
모집예정주식수 | 2,152,800 주 | - |
현재 발행주식총수 | 14,352,000 주 | - |
1찰 발행가액 | 2,920 원 | 증자비율 및 할인율 고려(기산일: 2014년 05월 12일) |
최근 주가 | 4,035 원 | 2014.05.12 종가(신주배정기준일 3거래일전 종가) |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대한 규정 제57조에 의해 산출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4년 07월 0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2,152,8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14,352,000주의 15.00%에 해당하며 향후 코스닥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4년 6월 30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하여 1주당 보통주 0.20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상신주 3,300,960주는 2014년 7월 18일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며, 이는 유통주식의 증가로 연결되어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본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0% 참여), 지분율이 아래 표와 같이 유상증자 전 47.55%에서 41.35%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으나 여전히 높은 지분율을 유지하므로 당사의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주주 등 | 유상증자 전 | 유상증자 후(최대주주 등 미참여) | 지분 희석율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삼규 | 5,069,430 | 35.32% | 5,069,430 | 30.71% | -4.61% |
곽영자 | 299,000 | 2.08% | 299,000 | 1.81% | -0.27% |
최종찬 | 686,710 | 4.78% | 686,710 | 4.16% | -0.62% |
최종철 | 769,120 | 5.36% | 769,120 | 4.66% | -0.70% |
최대주주 등 합계 | 6,824,260 | 47.55% | 6,824,260 | 41.35% | -6.20% |
주식발행총수 | 14,352,000 | 100.00% | 16,504,800 | 100.00% | - |
(기초자료: 1분기 분기보고서)
다. 당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실감사 등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칠 시 일부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이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2조(소송허가 요건)에 따라 50명 이상의 개인이 발행주식총수의 0.01% 이상 보유할 경우 한 명 이상의 대표 당사자가 상기 50인 이상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기재된 잘못된 내용, 잘못된 사업보고서의 공시, 내부자거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회계부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주요한 소송사유에 포함됩니다. 당사는 향후 이와 같은 집단소송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으며, 만약 당사에 대하여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 중인 주권상장법인으로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권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상장의 폐지)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실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는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되는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않고 일반에게 공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②항 1호에 따라 2014년 4월 23일 당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대우증권(주)와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항 2호에 의거한 초과청약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의 경우 일반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건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주주와 실질주주)들은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2013년 08월 29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②항은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하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써 동법 제165조의6 ②항 1호에 의거 신주의 발행인이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투자매매업자를 인수인으로 하여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동법 제165조의6 ②항 2호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주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권주에 대한 기존주주의 초과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되는 실권주의 발행을 철회하지 않고 일반에게 공모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②항 1호에 따라 2014년 4월 23일 당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대우증권(주)와 실권주 전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건 유상증자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②항 2호에 의거한 초과청약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의 경우 일반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께서는 투자고려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결산기말 영업결과는 전년도 영업실적 및 향후 영업수익추정에 의거 산정하였으나, 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래 결산기말의 실제수치는 이러한 추정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산기말 비교수치를 이용하여 미래의 성과 및 미래주가를 예측하더라도 향후 결산기말의 실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동법 시행령 제125조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에 따라 본건 공모 지분증권 인수인이 당해 공모 지분증권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입니다. 발행회사인 이화공영(주)는 "발행사" 또는 "동사"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분석기관
구 분 | 증 권 회 사 (분 석 기 관) | |
---|---|---|
회 사 명 | 고 유 번 호 | |
대표주관회사 | 대우증권(주) | 00111722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②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신용평가등급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으며, 동조 제⑤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주관회사는 지분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분증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분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이 규준은 주간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이화공영(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대우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투자여부에 관한 경영 및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고려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일시 | 장소 | 기업실사내용 및 확인자료 |
---|---|---|
2014년 4월 01일 ~ 2014년 4월 11일 |
이화공영(주), 유선 및 이메일 |
- 발행회사의 유상증자 의사 확인 - 유상증자 개요 및 일정 협의 -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자금수요 시기, 발행일정, 발행규모, 인수수수료 등 협의 - 발행시장 현황 및 공모 진행 상황 검토 |
2014년 4월 14일 ~ 2014년 4월 18일 |
이화공영(주), 유선 및 이메일 |
- 회사개요, 사업의 내용, 주요 재무적 이슈 및 기타 유상증자 진행에 대한 질의 및 응답 - 기업실사 세부사항 질의 및 응답 |
2014년 4월 14일 ~ 2014년 4월 18일 |
이화공영(주) | * 투자위험요소 실사 1) 사업위험관련 실사 -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검토 2) 회사위험관련 실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검토 3) 기타위험관련 실사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검토 |
2014년 4월 19일 ~ 2014년 4월 22일 |
이화공영(주) | - 실사 추가 내역 문의 및 확인 - 기업실사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및 검토 - 실사이행결과보고서 자료 정리 - 이사회의사록, 인수계약서 등 주요 서류 체결 및 확인 |
2014년 4월 22일 ~ 2014년 4월 23일 |
이화공영(주) 대우증권(주) |
- 기업실사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작성 정리 - 실사관련 자료 정리 - 유상증자 관련 제반 계약서 최종 확인 |
2014년 4월 24일 ~ 2014년 5월 14일 |
이화공영(주) 대우증권(주) |
- 1분기 관련 추가 변동사항 실사 - 기업실사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정정 및 검토 - 실사이행결과보고서 자료 정리 |
4.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담당업무 |
---|---|---|---|---|
이화공영(주) | 기획실 | 정태진 | 기획실장 | 기획총괄 |
이화공영(주) | 회계팀 | 이봉선 | 부장 | 회계총괄 |
이화공영(주) | 회계팀 | 최병락 | 과장 | 회계담당 |
[대표주관회사]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대우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주재모 | 부서장 | 기업실사 총괄 | 기업금융업무 15년 |
대우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이정훈 | 팀장 | 기업실사 책임 | 기업금융업무 12년 |
대우증권(주) | 기업금융1부 | 김민석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6년 |
대우증권(주) | 기업금융1부 | 김태민 | 과장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6년 |
대우증권(주) | 기업금융1부 | 김지곤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4년 |
대우증권(주) | 기업금융1부 | 유경민 | 대리 | 기업실사 실무 | 기업금융업무 2년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 의견
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는 이화공영(주)가 2014년 4월 23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보통주식 2,152,800주에 대한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를 잔액인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긍정적요인 | ▶ 동사는 건축, 산업플랜트, 토목 등 다양한 공종에서 풍부한 시공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3년 발표된 시공능력평가에서는 평가액 1,292억원으로 4년 연속 상승한 148위(2012년 153위)의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동사의 사업분야는 크게 건축, 토목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부문은 아파트, 오피스, 제약시설물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목부문은 정수처리시설공사, 교량공사, 토지조성공사 등을 위주로한 관급공사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사업에 거의 진출하지 않아 주택관련 위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동사는 2014년 3월 현재 단기차입금 26억원이 있으며, 부채비율은 85.3%로, 2013년 부채비율 76.7%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유동비율은 2013년 179.22%에서 2014년 3월 기준 170.50%로 소폭 감소되었지만 절대적 재무안정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이자보상배율은 2011년 8.1배에서 2012년 29.0배, 2013년 10.2배, 2014년 3월말 기준 96.4배로 일정 수준이상에서 유지되고 있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동사는 건설경기 부진이라는 불확실한 환경 하에서도 제약시설 등 민간건축 수주 증가로 외형 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4년 1분기 매출액은 3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동사가 수주하고 있는 최첨단 제약시설 등은 특화된 첨단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로 다양한 시공경험 확보를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 사업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3년 이후 동사와 같은 방식의 코스닥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의 청약경쟁률이 대부분 높았던 점, 청약유인에 보다 효과적인 무상증자 조건을 추가한 점, 청약 시 배정신주 1주당 0.2주를 초과청약할 수 있는 초과청약제도를 적용한 점 등은 본 건 청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정적요인 | ▶ 건설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회간접시설 투자규모, 타산업의 경제활동수준, 기업의 설비투자 및 국민소득 증가 등에 의해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금융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의 특성상 기준금리 및 시중금리의 인상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내지 억제 정책, 부동산소득에 대한 세제정책 등에 따라 건설산업계 및 동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 최근 동사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451,035,688원의 고지세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은 동사 2013년 당기순이익인 842,529,816원 대비 53.5%, 2014년 3월말 현재 동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 916,044,870원의 49.2%에 해당합니다. 동사가 고지세액을 당기 중 전액 납부할 경우 올해의 당기순이익 및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동사는 일정 도급계약을 수주받으면,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형태로 여러 중소 건설사들이 참여합니다. 이로 인하여 동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동사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단순한 경고조치 수준이 아니라,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안이 발생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동사의 향후 수주 및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13년말 동사의 공사계약 잔액은 1,445억원으로 2012년말 대비 24.7% 감소하였으며 2014년 3월 3일 RFHIC와 133억원 규모('13년 매출액의 10%)의 평촌사옥 신축공사 등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수주 규모 감소로 인해 외형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4년 1분기말 기준 공사계약 잔액은 약 1,501억원입니다. ▶ 동사는 2014년 1분기 기준 매출액은 3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하며 외형 성장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원가율 상승 등으로 1%미만의 영업이익율 및 EBITDA마진을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은 다소 열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동사가 인식하고 있는 예정 원가 대비 공사 수행과정에서 자재비 및 외주비 등의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거나, 공사일정 지연 발생 등으로 예정 원가가 상승할 경우, 추가적인 원가 부담 및 손실 인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현장의 90%대에 이르는 원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단기간에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현금흐름 분석결과 동사는 열위한 영업이익율로 인해 다소 저조한 영업현금흐름 창출력을 보이고 있으며, 자본적 지출 및 배당금 지급 부담은 없으나 공사수익 진행률 인식에 따른 운전자본 변동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동사 보유 매출채권 등에 대해 일시적인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등이 발생할 경우 대손상각비 발생으로 동사 영업이익 및 순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동사는 2014년 3월말 기준 현재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1건(소송가액 0.75억원), 원고로 계류중인 소송은 4건(소송가액 5억원)입니다.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향후 중대한 규모의 우발채무 등이 발생하고 현실화될 경우 동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의 필요성 |
▶ 본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운영자금(매입채무 상환 및 직접노무비(임금) 지급)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 금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은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는 이화공영(주)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이화공영(주)의 금번 유상증자는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 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화공영(주)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4. 5. 15 |
대표주관회사 대우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기 범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 조달 금액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6,286,176,000 |
발행제비용(2) | 162,045,574 |
순수입금[ (1) - (2) ] | 6,124,130,426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모집가액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 근거 |
---|---|---|
발행분담금 | 1,131,510 | 모집총액의 0.018%(10원 미만 절사) |
상장수수료 | 210,000 | 10억원당 3만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8조) |
등록면허세 | 4,305,600 | 증자 자본금의 0.4% |
지방교육세 | 861,120 | 등록면허세의 20% |
기타비용 | 36,100,000 |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 법무사수수료, 구주주 청약서, 신주배정통지서 인쇄 및 발송비 등 |
인수수수료 | 119,437,344 | 모집총액의 1.90% |
합계 | 162,045,574 | -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 모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당사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은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5월 15일)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원)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기 타 | 계 |
---|---|---|---|---|
- | 6,286,176,000 |
- | - | 6,286,176,000 |
가.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당사는 공모자금을 아래와 같이 예정된 시기에 사용할 계획이며, 실제 사용시기까지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 이용해 예치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의 세부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이 매입채무 상환과 직접노무비(임금)지급입니다.
(1) 매입채무 상환
(단위: 원) |
대상 | 구분 | 금 액 | 예정일자 | 비고 |
---|---|---|---|---|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
전자어음 | 3,250,000,000 | 2014.07.01 - 2014.08.31 |
- |
신한은행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
카드외상 매입금 | 2,250,000,000 | 2014.07.01 - 2014.08.31 |
- |
합계 | 5,500,000,000 | - | - |
(2) 직접노무비 (임금) 지급
(단위: 원) |
구분 | 금 액 | 예정일자 | 비고 |
---|---|---|---|
직접노무비 (임금) 지급 | 786,176,000 |
2014년 7월 중 | - |
합계 | 786,176,000 |
- | - |
주) 상기 자금사용목적 세부내역에 따라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며 부족한 자금은 회사자체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이화공영 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EE-HWA
CONSTRUCTION CO.,LTD.라 표기합니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토목,건축사업을 주 영업목적으로 1956년 8월 30일에 주식회사 동지로 설립되었으며 1971년 6월 4일 이화공영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1994년 11월 23일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다. 본점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4 (서교동)
전 화 : 02-336-0041
홈페이지 : http://www.ee-hwa.co.kr
라.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 됩니다.
마.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의 영업활동은 단일 건설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토목,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956년 설립 이후, 당사는 초기 중점사업으로 철도, 도로 등 국가기반시설물 건설에 힘을 쏟았으며 최근 건축공사에는 아파트, 오피스, 제약시설물등을 중심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토목공사는 정수처리시설공사, 교량공사, 토지조성공사등을 중심으로한 공동도급이행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사업내용은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개황
당사는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대상 종속회사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연혁
2006.03.17 사업목적 추가(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
정보통신공사업 )
2006.06.19 은탑산업훈장 수여
2009.03.25 사업목적 추가( 토목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 철도.궤도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 수중공사업 , 준설공사업 , 강구조물공사업 )
2009.06.25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취임(대표이사 최삼규)
2009.10.31 유상증자 (기명식보통주 936,000주 발행 / 주당액면가액 500원) (발행주식총수 : 7,176,000주 / 자본총액 : 3,588,000,000원)
2010.04.23 무상증자 (기명식보통주 7,176,000주 발행 / 주당액면가액 500원) (발행주식총수 : 14,352,000주 / 자본총액 : 7,176,000,000원)
2011.03.02 대한건설협회 제25대 회장취임(대표이사 최삼규)
2012.02.29 대표이사변경 (대표이사 최삼규, 최종찬)
2014.03.13 대한건설협회 제26대 회장취임(대표이사 최삼규)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기준일: | 2014년 05월 14일 | ) | (단위: 원, 주)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2009년 10월 30일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936,000 | 500 | 9,250 | |
2010년 04월 23일 | 무상증자 | 보통주 | 7,176,000 | 500 | - |
4. 주식의 총수 등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4년 05월 14일 | ) | (단위: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14,352,000 | - | 14,352,000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14,352,000 | - | 14,352,000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14,352,000 | - | 14,352,000 | - |
5. 의결권 현황
(기준일: | 2014년 05월 14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14,352,000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우선주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14,352,000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1) 당사의 정관에 기재된 배당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2)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
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3)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지급한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58기 | 제57기 | 제56기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500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843 | 1,057 | 947 | |
주당순이익 (원) | 59 | 74 | 66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 | - | |
현금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 | - | -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 | - | - | - |
-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 | - | - | - |
- | - | - | - |
※ 당기순이익과 주당순이익 등은 K-IFRS 기준의 재무제표 상 금액을 기준으로 작 성하였습니다. 주당이익의 자세한 산출내역은 첨부된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27. 주당이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특성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산업으로써 일반 제조업과는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일종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설업의 주요 특성은 주문생산형태의 운영,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제품 생산, 다양한 공급구조 및 유동적인 노동인력, 하도급에 대한 높은 의존도, 각종 정부정책 및 경기변동에 대한 높은 수준의 민감도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건설산업은 타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개방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는 시장경쟁을 통한 건설업체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며 건설
시공위주의 단순서비스 산업에서 복합산업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건설시장은 중기적으로는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유지보수, 건축물의 수명에 따른 리모델링 및 재건축사업이
새로운 시장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의 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등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됨으로 상대적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산업입니다. 한편, 타산업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역할 까지를 수행하고 있어 생산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유발효과가 큰 전략적 산업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 경제내의 높은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4) 경쟁요소
도급방식에 의한 주문생산이 주된 형태임을 고려할 때, 발주자의 교섭력이 절대적이므로 업체간 수주경쟁이 매우 치열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민감도 또한 높아 영업활동이 매우 가변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수주경쟁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의 극대화, 낮은 수준의 고정비율 유지, 영업 및 자원조달능력 확보, 공사관리능력 배양은 물론이고 금융조달능력 확대 등 주요 성공요인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필수입니다. 특히 경쟁중심의 시장원리에 따른 공급자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건설환경으로 전환되는 최근의 추이를 고려해 볼 때 미래 핵심상품의 확보 및 원가절감형 시스템으로의 개혁은 새로운 핵심 성공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건설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계절별 수요량 변화가 크고, 주거 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며, 특정 지역에서의 과다 수요발생으로 지역간 수요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건설업체 사업원가구조의 상당비율을 차지하는 건자재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재수급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자재의 구매 및 조달에 대한 능동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자재의 품목별로 전후방과 연계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건설산업 발전에 주요 성공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재로 최근들어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 등 건설업의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자재조달의 역할이 원가절감과 수익성 제고라는 적극적인 역할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 관계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최저가 낙찰제 확대, 300억이상 전면물량내역수정 입찰제 시행과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도입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설업계의 자율경쟁 및 협력업자와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100억 이상의 최적가치 낙찰제등의 법령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956년 설립 이후, 당사는 초기 중점사업으로 철도, 도로 등 국가기반시설물 건설에 힘을 쏟았으며 최근 건축공사에는 아파트,오피스, 제약시설물등을 중심 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토목공사는 정수처리시설공사,교량공사,토지조성공사등을 중심으로한 공동도급이행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토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 사업 및 상품을 선정하고 Target Marketing 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건설경기 부진이라는 불확실한 건설환경하에서도 전략적 영업활동을 통하여 적정규모의 신규물량을 확보하였으며 그결과 당분기 매출액은 365억원으로 전년대비 28.4% 증가하였으며 당분기순이익은2억9천만원으로 전년대비 42.9% 증가 하였습니다. 당분기말 계약잔액는 1,349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6% 감소 하였습니다.
시공능력 순위는 4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2013년 도급한도액은129,224백만원 순위는 148위 입니다.
(단위: 원) |
구 분 | 제59기 1분기 | 제58기 1분기 | 증(감) |
---|---|---|---|
매 출 액 | 36,505,041,874 | 28,423,375,907 | 8,081,665,967 |
당기순이익 | 292,523,913 | 204,708,724 | 87,815,189 |
2013년 시공능력 토목,건축 : 129,224백만원
토 목 : 53,935백만원
건 축 : 123,517백만원
(2) 시장점유율 등
시공능력 순위
(단위: 백만원) |
년 도 | 도급한도액 | 순 위 | 비 고 |
---|---|---|---|
2009 | 78,868 | 223 | |
2010 | 100,066 | 183 | |
2011 | 102,299 | 173 | |
2012 | 116,031 | 153 | |
2013 | 129,224 | 148 |
(자료 : 대한건설협회)
(3) 시장의 특성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치열해지는 관급공사 수주 경쟁으로 공사수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민간건설부문의 수주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공사 수주에 경영전략 집중
(4) 조직도
![]() |
img_organization |
2. 주요공사 현황 등
가. 주요공사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 59 기 분기 | 제 58 기 | 제 57 기 | 비고 | ||||||||
---|---|---|---|---|---|---|---|---|---|---|---|---|
시공 실적(A) | 시공 계획(B) | 비율(A/B) | 시공 실적(A) | 시공 계획(B) | 비율(A/B) | 시공 실적(A) | 시공 계획(B) | 비율(A/B) | ||||
국내도급공사 | 건축공사 | 관급 | 9,486 | 9,500 | 99 | 38,940 | 39,550 | 98 | 21,709 | 22,851 | 95 | |
민간 | 24,498 | 25,000 | 98 | 79,835 | 83,000 | 96 | 74,535 | 78,457 | 95 | |||
토목공사 | 관급 | 2,521 | 2,550 | 99 | 15,532 | 15,800 | 98 | 7,825 | 8,067 | 97 | ||
민간 | - | - | - | - | - | - | - | |||||
합 계 | 36,505 | 37,050 | 98 | 134,307 | 138,350 | 97 | 104,069 | 109,375 | 95 |
나. 공사종류별 완성도 현황
(1) 도급건축공사
(단위: 백만원) |
구 분 | 공사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최근결산기말 공사계약잔액 | 원도급액 | 평균 도급액 | ||
---|---|---|---|---|---|---|---|
제 59기 분기 |
제 58기 분기 |
제 58기 | |||||
관 급 | 6 | 9,486 | 10,347 | 38,940 | 27,496 | 75,159 | 12,526 |
민 간 | 15 | 24,498 | 14,810 | 79,835 | 87,922 | 178,592 | 11,906 |
합 계 | 21 | 33,984 | 25,157 | 118,775 | 115,418 | 253,751 | 12,083 |
(2) 도급토목공사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사건수 |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 최근결산기말 공사계약잔액 | 원도급액 | 평균 도급액 | ||
---|---|---|---|---|---|---|---|
제 59기 분기 |
제 58기 분기 |
제 58기 | |||||
관 급 | 7 | 2,521 | 3,266 | 15,532 | 19,492 | 59,288 | 8,470 |
민 간 | - | - | - | - | - | - | - |
합 계 | 7 | 2,521 | 3,266 | 15,532 | 19,492 | 59,288 | 8,470 |
3. 설비 등에 관한 사항
가. 주요설비의 현황
(자산항목:토지,건물,중장비,차량운반구,공구기구,비품)
(단위: 천원) |
사업소 (소유형태) |
과 목 | 기초잔액 | 취 득 | 대체증감 | 처분및폐기 |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 비고 |
---|---|---|---|---|---|---|---|---|
본사 (자가보유) |
토 지 | 6,144,497 | - | - | - | - | 6,144,497 | |
건 물 | 3 | - | - | - | - | 3 | ||
중 장 비 | 3 | - | - | - | - | 3 | ||
차량 운 반구 | 138,168 | - | - | 3 | 16,427 | 121,738 | ||
공 구 기 구 | 5,211 | - | - | - | 500 | 4,711 | ||
비 품 | 173,768 | - | - | - | 13,516 | 160,252 | ||
합 계 | 6,461,650 | - | - | 3 | 30,443 | 6,431,204 |
나. 주요 재고 자산의 현황
(1) 원재료 매입현황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구체적 용도 | 매입액(비율) | 단가(원)/단위 | 비 고 |
---|---|---|---|---|
레미콘 | 골조및각종공사용 | 1,346(19.3%) | 60,400/㎥ | |
철 근 | 골조및각종공사용 | 1,406(20.2%) | 710,800/TON | |
합 계 | 2,752(39.5%) |
4.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공사종류 | 제 59기 1분기 | 제 58기 1분기 | 제 58기 | 비고 | |||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금 액 | 비 율 | |||
국내 도급공사 | 건 축 | 33,984 | 93.1 | 25,157 | 88.5 | 118,775 | 88.4 | |
토 목 | 2,521 | 6.9 | 3,266 | 11.5 | 15,532 | 11.6 | ||
합 계 | 36,505 | 100% | 28,423 | 100% | 134,307 | 100% |
나. 수주 및 판매전략 등
(1) 판매조직
수주역량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의 영업조직 및 인력을 이원화 하여 운영함으로써 개별 공사유형별 수주 활동의 집중화 효과를 가시화 하였습니다. 한편 민간공사 수주역량의 강화차원에서 인적자원의 보강을 시행하였습니다.
(2) 수주전략
ㆍ관급공사
급변하는 건설환경, 치열해지는 관급공사 수주경쟁으로 공사수주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탄탄한 재무구조 및 보유실적, 시공능력 등을 핵심역량으로 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안정성 및 수익성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인 턴키공사 및
최저가 공사 참여로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ㆍ민간공사
틈새 시장에 대한 공략 및 선별수주 강화가 금년도 주요 영업전략의 두개 축이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젝트 분석을 통하여 사업성이 투명한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수주를 시행함에 따라 투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안정성 유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성장을 시현하였습니다.
동시에 연구소 및 첨단 상업용 빌딩 등 선진시공역량이 핵심역량으로 요구되는 틈새 시장의 확보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수주경쟁력 배가는 물론이고 기업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도급공사 공급의 제한으로 인하여 턴키공사, 최저가공사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5. 수주상황
가. 수주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 발주처 | 공사명 | 계약일 | 완공예정일 | 기본도급액 | 완성공사액 | 계약잔액 | 비고 |
---|---|---|---|---|---|---|---|---|
관 급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 구의정수센터재건설및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 2009 11.20 |
2014 12.20 |
17,362 | 14,450 | 2,912 |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월드컵대교건설공사 | 2010 03.18 |
2015 08.22 |
17,528 | 3,185 | 14,343 |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고양원흥A2블록 아파트건설공사1공구 | 2011 11.30 |
2014 05.25 |
23,532 | 19,982 | 3,550 | ||
강서구청 |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 2012 04.12 |
2014 12.31 |
6,904 | 5,739 | 1,165 | ||
부산광역시건설본부 | 장안~임랑간도로건설공사2공구 | 2012 05.21 |
2014 12.31 |
6,521 | 4,189 | 2,332 | ||
국군재정관리단 | 12-본-해08숙소및창고시설공사 | 2012 06.27 |
2014 06.26 |
11,063 | 6,099 | 4,964 | ||
한국토지주택공사 | 고양삼송A18BL아파트건설공사 | 2012 06.28 |
2014 07.20 |
22,547 | 9,251 | 13,296 |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하남미사A-18BL아파트건설공사 | 2012 09.28 |
2014 11.16 |
11,724 | 565 | 11,159 | ||
도봉구청 | 우이천홍수방어벽보수보강공사 | 2013 11.15 |
2014 05.13 |
1,595 | 91 | 1,504 | ||
민 간 |
일동제약(주) | 일동제약청주공장API동증축공사외1건 | 2012 06.14 |
2014 03.31 |
10,131 | 8,944 | 1,187 | |
㈜씨티씨바이오 | ㈜CTC바이오홍천공장신축공사 | 2012 08.08 |
2014 09.30 |
14,003 | 5,343 | 8,660 | ||
상명대학교 | 상명대학교종합강의동신축공사 | 2012 09.01 |
2014 12.31 |
19,030 | 7,402 | 11,628 | ||
서울우유협동조합 | 중앙연구소신축공사 | 2013 03.15 |
2014 04.30 |
7,804 | 3,643 | 4,161 | ||
한국콜마㈜ | 한국콜마(주)관정화장품공장신축공사 | 2013 05.15 |
2014 05.30 |
20,336 | 5,903 | 14,433 | ||
오스템임플란트 | 오스템해운대공장연구소신축공사 | 2013 05.21 |
2014 09.30 |
17,160 | 4,698 | 12,462 | ||
(주)휘찬 | 한라힐링파크관광숙박시설조성공사 | 2013 10.01 |
2014 06.15 |
11,451 | 3,602 | 7,849 | ||
대원제약(주) | 향남GMP공장증축및리모델링공사 | 2013 10.15 |
2015 01.31 |
12,067 | 4,367 | 7,700 | ||
한국야쿠르트 | 한국야쿠르바이오스틱증축공사 | 2014 02.03 |
2014 06.15 |
5,500 | 1,100 | 4,400 | ||
㈜에이씨티 | ㈜에이씨티R&D Center신축공사 | 2014 03.03 |
2015 04.02 |
8,690 | 869 | 7,821 | ||
알에프에치아이씨㈜ | RFHIC㈜평촌사옥신축공사 | 2014 03.01 |
2015 03.31 |
14,608 | - | 14,608 | ||
합 계 | - | - | - | - | 259,556 | 109,422 | 150,134 |
주) 2014년 4월 고양삼송 A18BL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관련 계약이 공동도급사였던 벽산건설의 중도 탈퇴로 인하여 지분율을 변경하여 다시 체결하였음. 계약최초 당사 지분은 30%였으나 변경 후 당사 지분은 71.17%로 재조정되어 기존 약 225억원의 계약금액은 약 535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6. 연구개발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1) 연구개발 담당조직 : 기술개발실
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2002.12.5)
3) 관장기능
- 신공법 및 신기술 개발
- 기술품질개선
- 기술정보/시장정보 및 기술 표준화
- 기술개발투자계획 및 실적관리
(2) 연구개발비용
(단위: 천원) |
과 목 | 제59기 1분기 | 제58기 | 제57기 | 비 고 | |
---|---|---|---|---|---|
인 건 비 | 381,810 | 1,276,147 | 1,101,635 | ||
기 타 | 5,412 | 226,181 | 81,582 | ||
연구개발비용 계 | 387,222 | 1,502,328 | 1,183,217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387,222 | 1,502,328 | 1,183,217 | |
제조경비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1.1% | 1.1% | 1.1% |
7.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위험관리의 개요
회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이자율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상기 위험에 대한 회사의 노출정도 및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와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개념체계
회사의 위험관리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분석한 주기적인 내부위험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관리위원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3) 금융위험관리
① 신용위험관리
회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02,643 | 653,167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1,461,842 | 18,314,870 |
채무증권 | 845,000 | 845,000 |
기타유동금융자산 | 16,592,537 | 16,410,15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195,398 | 3,174,398 |
한편, 회사는 우리, 한국씨티,신한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② 유동성위험관리
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장부금액 | 1개월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5년 | 5년초과 |
---|---|---|---|---|---|---|
매입채무 | 18,482,231 | 14,463,000 | 4,007,403 | - | 11,828 | - |
기타유동채무 | 58,529 | 56,775 | 1,754 | - | -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2,269 | - | - | - | 42,269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22,700 | 17,000 | 6,000 | - | 99,700 | - |
합 계 | 18,705,729 | 14,536,775 | 4,015,157 | - | 153,797 | - |
③ 이자율위험관리
회사는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단기차입금은 없습니다.
(4) 자본관리
회사의 자본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차입금총계 | 2,643,718 |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916,045 | 990,002 |
순차입금 | 1,727,673 | (990,002) |
자본총계 | 33,503,110 | 33,216,230 |
자본조달비율 | 19.4% | (주) |
(주) 순차입금이 (-)이므로 자본조달비율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 59기 1분기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정보이며 제58기.제57기,제56기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는 재무정보 입니다. |
(단위: 원)
구 분 | 제 59 기 1분기 | 제 58 기 | 제 57 기 | 제56기 |
---|---|---|---|---|
(2014.03.31) | (2013.12.31) | (2012.12.31) | (2011.12.31) | |
유동자산 | 44,157,094,516 | 40,744,345,546 | 44,640,336,046 | 31,310,835,098 |
현금및현금성자산 | 916,044,870 | 990,001,822 | 4,628,868,529 | 1,381,522,123 |
기타유동금융자산 | 17,437,537,421 | 17,255,158,072 | 17,069,213,623 | 17,109,004,094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1,461,842,350 | 18,314,869,945 | 19,354,587,575 | 9,116,618,289 |
기타유동비금융자산 | 3,460,670,202 | 3,208,207,883 | 2,538,350,809 | 2,660,605,931 |
재고자산 | 880,999,673 | 976,107,824 | 1,049,315,510 | 1,043,084,661 |
비유동자산 | 17,918,726,769 | 17,945,747,117 | 17,143,809,728 | 15,443,405,223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877,245,398 | 7,856,245,398 | 6,930,631,660 | 5,659,603,868 |
유형자산 | 6,431,204,436 | 6,461,649,593 | 6,514,323,805 | 6,571,007,490 |
투자부동산 | 2,698,050,100 | 2,715,625,291 | 2,785,926,390 | 2,856,227,489 |
무형자산 | 912,226,835 | 912,226,835 | 912,226,835 | 347,613,199 |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 0 | 0 | 701,038 | 8,953,177 |
자산총계 | 62,075,821,285 | 58,690,092,663 | 61,784,145,774 | 46,754,240,321 |
유동부채 | 25,898,005,120 | 22,734,126,728 | 26,919,559,781 | 13,103,551,366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8,540,760,004 | 15,499,763,907 | 17,302,887,798 | 8,728,832,474 |
단기차입금 | 2,643,717,532 | 0 | 2,809,752 | 0 |
기타유동금융부채 | 42,269,265 | 37,451,640 | 5,752,610 | 23,163,715 |
미지급법인세 | 176,204,240 | 154,733,259 | 145,121,827 | 96,769,088 |
기타유동비금융부채 | 4,495,054,079 | 7,042,177,922 | 9,462,987,794 | 4,254,786,089 |
비유동부채 | 2,674,706,299 | 2,739,735,890 | 2,249,606,644 | 1,656,729,579 |
퇴직급여채무 | 1,912,501,023 | 1,974,175,433 | 1,320,617,249 | 627,608,289 |
이연법인세부채 | 639,505,276 | 634,360,457 | 778,789,395 | 899,721,29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22,700,000 | 131,200,000 | 150,200,000 | 129,400,000 |
부채총계 | 28,572,711,419 | 25,473,862,618 | 29,169,166,425 | 14,760,280,945 |
납입자본 | 11,513,853,968 | 11,513,853,968 | 11,513,853,968 | 11,513,853,968 |
자본금 | 7,176,000,000 | 7,176,000,000 | 7,176,000,000 | 7,176,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4,337,853,968 | 4,337,853,968 | 4,337,853,968 | 4,337,853,968 |
기타자본구성요소 | 3,694,020,603 | 3,694,020,603 | 3,694,020,603 | 3,694,020,603 |
이익잉여금(결손금) | 18,295,235,295 | 18,008,355,474 | 17,407,104,778 | 16,786,084,805 |
자본총계 | 33,503,109,866 | 33,216,230,045 | 32,614,979,349 | 31,993,959,376 |
(2014.01.01~ 2014.03.31) |
(2013.01.01~ 2013.12.31) |
(2012.01.01~ 2012.12.31) |
(2011.01.01~ 2011.12.31) |
|
매출액 | 36,505,041,874 | 134,306,787,345 | 104,069,291,141 | 71,191,255,760 |
영업이익 | 452,605,173 | 828,876,655 | 697,326,657 | 635,912,584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99,132,797 | 1,117,018,016 | 1,413,663,753 | 1,186,470,326 |
당기순이익 | 292,523,913 | 842,529,816 | 1,056,565,182 | 947,334,523 |
총포괄손익 | 286,879,821 | 601,250,696 | 621,019,973 | 825,570,505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 | 20 | 59 | 74 | 66 |
※ [Δ는 부(-)의 수치임]
2. 요약 연결재무정보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기재를 적용하지 않아 요약연결재무정 보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
3.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금융자산·부채 상계조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상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1) 금융자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감가상각방법 |
---|---|---|
건 물 | 40년 | 정액법 |
중 장 비 | 5년 | 정액법 |
차 량 운 반 구 | 5년 | 정액법 |
공 구 와 기 구 | 5년 | 정액법 |
비 품 | 5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0)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고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회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건설계약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진행률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수익이나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나 계약결과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후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의 금액 결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청구공사 총액은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며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16)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0)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 영업부문
건설사업부문 이외의 영업부문은 없으며 별도의 자산,부채,당기순이익, 지역정보등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인의 명칭
제 58 기 연간 | 제 57 기 연간 | 제 56 기 연간 |
---|---|---|
삼덕회계법인 | 삼덕회계법인 | 삼덕회계법인 |
나.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절차 요약
해당사항 없음
다. 감사의견
사 업 연 도 | 감사 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제 59 기 1분기 | - | - |
제 58 기 1분기 | - | |
제 58 기 연간 | 적정 | - |
제 57 기 연간 | 적정 | - |
2.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가. 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원,시간)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 | 총소요시간 |
---|---|---|---|---|
제59기 1분기 | 삼덕회계법인 | 반기검토,중간감사, 기말감사 |
60,000,000 | - |
제58기 | 삼덕회계법인 | 반기검토,중간감사, 기말감사 |
55,000,000 | 514 |
제57기 | 삼덕회계법인 | 반기검토,중간감사, 기말감사 |
55,000,000 | 504 |
나. 외부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계약 체결현황
(단위 : 천원)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보 수 | 비고 |
---|---|---|---|---|---|
제59기1분기 | - | - | - | - | |
제58기 | - | - | - | - | |
제57기 | 2012.09.12 | 기업진단 | 2012.09.14 -2012.09.17 |
2,500 | - |
3. 내부회계관리제도
가. 회계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
사업연도 | 회계감사인 | 검토의견 |
---|---|---|
제59기1분기 | 삼덕회계법인 | - |
제58기 | 삼덕회계법인 |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서에 대한 우리의 검토결과, 상기 경영자의 운영실태보고 내용이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 '중소기업에대한 적용'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3명, 사외이사 1명,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사의 주요 이력 및 업무분장은 "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내이사 현황
[2014년 5월 14일 기준]
성 명 | 약 력 | 담당업무 | 비고 |
---|---|---|---|
최삼규 | 前 대륭기업부사장 現 대한건설협회 회장 現 이화공영(주)대표이사 회장 |
총괄 | - |
최종찬 | 前 아더앤더슨코리아 부장 現 이화공영(주)대표이사 사장 |
경영관리, 영업,기술부문 |
- |
최종철 | 前 제이콥스 한국사업 총괄이사 現 이화공영(주) 상무이사 |
기술부문 | - |
2) 사외이사 현황
[2014년 5월 14일 기준]
성 명 | 주 요 경 력 |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
대내외 교육 참여현황 |
비 고 |
---|---|---|---|---|
김재수 | 前 마포세무서장 現 세무사 現 이화공영(주) 사외이사 |
없음 | - | 2014년3월신규선임 |
※ 사외이사의 업무지원 조직(부서 또는 팀): 관리본부 회계팀
(담당자: 최병락 대리 ☎ 02-336-0041)
- 2014년 3월 21일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유창수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김재수 사외이사로 신규선임 되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VI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일주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주요 의결사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1 | 2014.02.06 | 2013년 사업결산에 관한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 |
가결 | 참석 |
2 | 2014.03.04 | 제58기정기주주총회소집결정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건 |
가결 | 참석 |
3 | 2014.03.21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건 - 상정 원안대로 승인 |
가결 | 참석 |
4 | 2014.03.21 | 이사. 감사 보수집행 결정의 건 | 가결 | 불참 |
5 | 2014.03.28 | 직원 퇴직금 지급건 | 가결 | 불참 |
6 | 2014.04.23 | 유무상증자 결정의건 | 가결 | 참석 |
라. 이사회내 위원회
본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이사회내 설치된 위원회는 없습니다.
마. 이사의 독립성
당사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당사는 이사선임시 주주총회전 사전에 이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천인과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내역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성 명 | 주 요 경 력 | 사외이사 여부 | 비 고 |
---|---|---|---|
백완기 | 前 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前 건설공제조합 총무이사 現 이화공영(주) 감사 |
X | 2012.3.23. 재선임 |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상근 감사 1명(백완기)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감사의 독립성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으며, 제반업무와관련하여 관련장부 및 관계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감사의 주요활동내역
회 차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
1 | 2014.02.06 | 2013년 사업결산에 관한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가결 |
2 | 2014.03.04 | 제58기정기주주총회소집결정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건 |
가결 |
3 | 2014.03.21 | 제58기 정기주주총회 결의건 - 상정 원안대로 승인 |
가결 |
4 | 2014.03.21 | 이사. 감사 보수집행 결정의 건 | 가결 |
5 | 2014.03.28 | 직원 퇴직금 지급건 | 가결 |
6 | 2014.04.23 | 유무상증자 결정의건 | 가결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서면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또한 정관의 규정에 없으며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사업연도 중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계열회사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없습니다.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수량 | 금액 | |||||||||||||
상명민자학사(주) | 2007년 09월 06일 | BTO | 70 | 26,410 | 19 | 132 | - | - | - | 26,410 | 19 | 132 | 11,805 | -482 |
건설공제조합 | 1979년 05월 18일 | 의무출자 | 23 | 3,000 | - | 3,282 | - | - | - | 3,000 | - | 3,282 | 5,979,135 | 87,127 |
(주)광장비태엘교육 | 2007년 11월 19일 | BTL | 12 | 52,268 | 2 | 261 | - | - | - | 52,268 | 2 | 261 | 75,028 | 613 |
푸른용산(주) | 2010년 03월 31일 | BTL | 5 | 121,000 | 12 | 605 | - | - | - | 121,000 | 12 | 605 | 103,279 | -219 |
(주)씨에스티브이 | 2011년 02월 28일 | 투자 | 200 | 40,000 | - | 200 | - | - | - | 40,000 | - | 200 | 262,638 | -55,355 |
합 계 | - | - | 4,480 | - | - | - | - | - | 4,480 | - | - |
(주1)상기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 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주2) 기초 또는 기말 현재 출자비율이5%미만,장부가액1억원 미만은 기재를 생략
하였습니다.
(주3) 상기 법인은 비상장법인 입니다.
Ⅵ. 주주에 관한 사항
1.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1)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 2014년 05월 14일 | ) | (단위 : 주,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기 초 | 기 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삼규 | 본인 | 보통주 | 5,069,430 | 35.32 | 5,069,430 | 35.32 | - |
곽영자 | 처 | 보통주 | 299,000 | 2.08 | 299,000 | 2.08 | - |
최종찬 | 자 | 보통주 | 686,710 | 4.79 | 686,710 | 4.79 | - |
최종철 | 자 | 보통주 | 769,120 | 5.36 | 769,120 | 5.36 | - |
계 | 보통주 | 6,824,260 | 47.55 | 6,824,260 | 47.55 | - | |
우선주 | - | - | - | - | - |
2)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① 최대주주명 : 최삼규
② 최대주주 주요학력 : 용산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2년 중퇴
③ 최대주주 주요경력 : 現 이화공영(주) 대표이사
대한건설협회 회장
2. 최대주주 변동내역
공시대상기간중 최대주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 2014년 05월 14일 | ) | (단위 : 주)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고 |
---|---|---|---|---|
5% 이상 주주 | 최삼규 | 5,069,430 | 35.32 | - |
최종철 | 769,120 | 5.36 | - | |
우리사주조합 | - | - | - |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주) |
구 분 | 주주 | 보유주식 | 비 고 | ||
---|---|---|---|---|---|
주주수 | 비율 | 주식수 | 비율 | ||
소액주주 | 7,406 | 99.93 | 6,912,696 | 48.16 |
4.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 3의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3월중 |
주주명부폐쇄시기 | 1월1일 - 1월 31일 | ||
주권의 종류 |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
명의개서대리인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신문 | 홈페이지 전자공고 또는 한국경제신문 |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가. 국내증권시장
종 류 | 10월 | 11월 | 12월 | 1월 | 2월 | 3월 | |
---|---|---|---|---|---|---|---|
보통주 | 최 고 | 6,530 | 4,945 | 4,160 | 5,290 | 6,250 | 6,030 |
최 저 | 5,180 | 3,895 | 3,310 | 3,550 | 5,070 | 5,390 | |
월간거래량 | 39,197,964 | 23,462,954 | 16,113,272 | 26,625,963 | 47,515,990 | 16,636,838 |
나. 해외증권시장
-해당사항 없음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5월 14일 | ) | (단위 : 천주) |
성명 | 성별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보통주 | 우선주 | ||||||||||
최삼규 | 남 | 1939년 10월 | 회장 | 등기임원 | 상근 | 총괄 | 대륭기업부사장 대한건설협회회장 |
5,069 | - | 42년9개월 | 2015년 03월 28일 |
최종찬 | 남 | 1968년 07월 | 사장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관리,영업,기술 | 아더앤더슨코리아부장 | 687 | - | 14년 | 2015년 03월 28일 |
최종철 | 남 | 1971년 05월 | 상무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기술부문 | 제이콥스한국사업총괄이사 | 769 | - | 2년1개월 | 2015년 03월 28일 |
김재수 | 남 | 1947년 09월 | 사외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세무사 | - | - | - | 2017년 03월 20일 |
백완기 | 남 | 1950년 10월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감사 | 건설산업연구위원 | - | - | 4년9개월 | 2015년 03월 23일 |
최종덕 | 남 | 1954년 09월 | 전무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관리부문 | - | - | - | 29년10개월 | - |
남승호 | 남 | 1956년 09월 | 상무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 | 삼성물산건설부문건축영업팀부장 | - | - | 2년8개월 | - |
권기홍 | 남 | 1958년 05월 | 상무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 | - | - | - | 17년5개월 | - |
이영식 | 남 | 1959년 12월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 | - | - | - | 16년7개월 | - |
한희수 | 남 | 1955년 07월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 | - | - | - | 34년6개월 | - |
한 혁 | 남 | 1966년 02월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영업 | (주)현진수주사업본부본부장 | - | - | 4년7개월 | - |
정태진 | 남 | 1970년 01월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기획 | - | - | - | 10년 | - |
최정미 | 여 | 1961년 04월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재무 | - | - | - | 36년 | - |
장병복 | 남 | 1954년 09월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안전 | - | - | - | 8년6개월 | - |
박상덕 | 남 | 1965년 11월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구매본부 | - | - | - | 2년 | - |
김선호 | 남 | 1966년 06월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 | - | - | - | 3개월 | - |
유용석 | 남 | 1962년 07월 | 이사 | 미등기임원 | 상근 | 건축 | - | - | - | 17년11개월 | - |
직원 현황
(기준일 : | 2014년 03월 31일 | ) |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건설 | 남 | 127 | - | - | 127 | 7 | 2,156,414 | 16,980 | - |
건설 | 여 | 10 | - | - | 10 | 8 | 111,550 | 11,155 | - |
합 계 | 137 | - | - | 137 | 7 | 2,267,964 | 16,554 | - |
2. 임원의 보수 등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주총회 승인금액 | 비고 |
---|---|---|---|
이사 | 4 | 1,800,000 | - |
감사 | 1 | 180,000 | -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보수총액 | 1인당 평균보수액 | 비고 |
---|---|---|---|---|
등기이사 | 3 | 532,397 | 177,466 | - |
사외이사 | 1 | 4,500 | 4,500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19,106 | 19,106 | - |
계 | 5 | 556,003 | 111,201 | -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천원) |
이름 | 직위 | 보수총액 |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 | - | - |
- | - | - | - |
2. 산정기준 및 방법
해당사항없음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당사와 최대주주와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공급계약 등의 내역
(단위 : 천원)
성 명 | 관 계 | 거 래 내 용 | 비 고 | |||
---|---|---|---|---|---|---|
종 류 | 기 간 | 물품ㆍ서비스명 | 금 액 | |||
최삼규 | 최대주주본인 | 부동산 임차 | 12.08.01-14.07.31 | 본사사옥임차 | 301,000 | 보증금 |
9,000 | 월임차료 | |||||
최삼규 | 최대주주본인 | 부동산 임대 | 12.08.01-14.07.31 | 주 차 장 | 300 | 월임대료 |
(주) 삼윤빌딩의 소유주는 최삼규외 1인이며 지분은 50:50 입니다. 최삼규는 이화공영(주)의 최대주주이며 그외 1인은 이화공영(주)의 최대주주 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
2) 단기대여금 거래내역
(단위:천원)
성 명 | 관 계 | 거래내용 | 금 액 | 비 고 |
---|---|---|---|---|
최삼규 | 최대주주본인 | 연말정산 소득세 | 20,768 |
(주) 발생사유 : 연말정산소득세, 발생일 : 2014.02.28, 상환계획 : 2014.06.30 |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주요경영사항신고내용의 진행상황 등
-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총회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 안 건 | 결 의 내 용 | 비 고 |
---|---|---|---|
2014.03.21 제58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제58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건 제2호의안: 이사선임의 건 - 사외이사선임 제3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승인 원안승인 사외이사1명 원안승인 원안승인 |
|
2013.03.22 제57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제57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건 제2호의안: 이사선임의 건 - 사외이사선임 제3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승인 원안승인 사외이사1명 원안승인 원안승인 |
|
2012.03.23 제56기 정기주주총회 |
제1호의안: 제56기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건 제2호의안: 정관일부변경의 건 제3호의안: 이사선임의 건 - 사내이사선임 - 사외이사선임 제4호의안: 감사선임의 건 제5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승인 원안승인 사내이사3명 사외이사1명 감사선임1명 원안승인 원안승인 |
3. 우발부채 등
(1) 담보제공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
1)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 예금종류 | 금융기관명 | 금 액 | 사용제한내용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한국씨티은행 | 2,000,000 | 2,000,000 | 일반자금대출 |
장기금융상품 | 정기적금 | 신 한 은 행 | 210,000 | 180,000 | 일반자금대출 |
정기적금 | 한국씨티은행 | 135,000 | 112,500 | 일반자금대출 | |
별단예금 | 우 리 은 행 | 3,000 | 3,000 | 당좌거래보증용 | |
별단예금 | 한국씨티은행 | 2,500 | 2,500 | 당좌거래보증용 | |
합 계 | 2,350,500 | 2,298,000 |
2) 예금 이외에 담보제공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 담보제공자산의 내용 |
장부금액 | 설정권자 | 관련채무의 내용 | |
---|---|---|---|---|---|
과 목 | 설정금액 | ||||
토지, 건물 | 파 주 창 고 | 5,174,426 | 우리은행서교 | 당좌차월 | 6,000,000 |
토지, 건물 | 제주이화오피스텔 | 2,891,378 | 한국씨티은행 | 일반대 및 당좌차월 |
2,600,000 |
합 계 | 8,065,804 | 8,600,000 |
(2) 금융자산의 양도
회사는 은행과의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을 통해 매출채권을 할인하였습니다. 이 거래는 매출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은행에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소구권이 없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일에 매출채권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였습니다.
(3) 제공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내용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증 제공자 | 제공받은 보증내용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처 |
---|---|---|---|---|
대표이사 | 차입금 연대보증 | 4,600,000 | 2014년 6월23일까지 | 한국씨티은행 |
차입금 연대보증 | 7,200,000 | 2014년11월28일까지 | 신한은행 | |
차입금 연대보증 | 6,000,000 | 2014년 7월19일까지 | 우리은행 | |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 3,900,000 | 2014년 9월11일까지 | 국민은행 | |
상업어음할인 | 3,600,000 | 2014년 9월11일까지 | 국민은행 |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건설계약으로 인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 이행지급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4) 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
금융기관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 구 분 | 금융기관명 | 약정한도액 | 비 고 |
---|---|---|---|---|
매 출 채 권 | 상업어음할인 | 우리은행 | 5,000,000 | |
상업어음할인 | 국민은행 | 3,000,000 | ||
매 입 채 무 | 구매전용카드 | 한국씨티은행 | 2,000,000 | |
외상채권대출 | 신한은행 | 4,000,000 | ||
외상채권대출 | 국민은행 | 3,000,000 | ||
장단기차입금 | 당 좌 차 월 | 우리은행 | 5,000,000 | |
당좌차월/일반자금 | 한국씨티은행 | 4,000,000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2,000,000 |
(5)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소송금액 |
원고 |
피고 |
계류법원 |
진행상황 |
내용 |
---|---|---|---|---|---|---|
공사대금 청구 |
292 |
이화공영(주) |
마스터스통상(주) |
서울중앙지법 |
(9회)변론 기일 진행 |
공사대금 회수를 |
채권가압류 |
55 |
이화공영㈜ |
㈜진명엔이씨 |
광주지법 |
완료 |
구상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
채권가압류 |
35 |
이화공영㈜ |
㈜리드에이앤아이 |
성남지원 |
완료 |
구상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
부당이득금 반환 |
122 |
이화공영㈜ 외1 |
㈜유현건설 |
서울서부지 |
(3회)변론 기일 진행 |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한 소송진행 |
공사대금 |
75 |
㈜유현건설 |
이화공영㈜ 외1 |
서울서부지법 |
위 사건과 병합 |
공사대금 피소에 |
채권가압류 이의 |
66 |
이화공영㈜ |
이덕호 |
마산지원 |
변론기일 미정 |
가압류에 대한 이의 |
채권가압류 이의 |
9 |
이화공영㈜ |
한광화약 |
마산지원 |
변론기일 미정 |
가압류에 대한 이의 |
(주) 채권가압류 공탁금 139,600천원은 서울보증보험 보험증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4.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 중소기업으로서 근거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13[1] |
5. 제재현황등 그밖의 사항
(1) 제재현황
당사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보날짜 | 사건번호 | 처분 내용 | 위반 내역 |
---|---|---|---|
2013.12.24 | 2013서건1916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0조 제1항에 의거 엄중 '경고' | 헬스케어 연구소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관련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
2014.02.21 | 2013기정3556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0조 제1항에 의거 엄중 '경고'(벌점 0.25점 부과) | (주)성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350천원을 미지급(하도급법 제11조 위반) |
①(주)성운 등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선급금 1,593천원과 선급금 지연이자 29,927천원 등을 미지급함 ②보은이엔지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407천원, 이에 대한 지연이자 802천원을 미지급함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 |
또한 당사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약 4억 5천여만원의 고지세액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결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보날짜 | 조사대상 | 조사대상기간 | 조사내용 |
---|---|---|---|
2014.03.24 | 세목: 법인세 | 2010.01-2012.12 | 복리후생비 계상 접대비 등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가세 경정고지 |
[고지세액: 451,035,688원]
(단위: 원) |
구 분 | 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예상 고지세액 |
---|---|---|---|---|
법인, 소득세 | 4,595,944,101 | 5,962,158,563 | 1,201,076,779 | 384,997,703 |
부가가치세 | 253,244,827,667 | 253,244,827,667 | 25,324,482,698 | 66,037,985 |
6.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 사항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152,8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4,352,000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8,083,764,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우선주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3,755 | 확정예정일 | 2014년 06월 16일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5월 15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500000000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4년 06월 19일 | |||
종료일 | 2014년 06월 20일 | ||||
12. 납입일 | 2014년 06월 27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7월 08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년 07월 09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우증권(주)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우증권(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4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미해당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등과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단, 아래 가 및 나의 발행가액 산정시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할인율(25%) 】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15.0000000%) X 할인율(25%)】 |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
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상기 가의 1차 발행가액과 나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라.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4년 05월 12일에 결정되고, 2014년 05월 13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4년 06월 16일에 결정되어 2014년 06월 1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e-hwa.co.kr)에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5월 15일 예정)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500000000주(1주당 배정비율)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근거]
구 분 | 상세내역 |
---|---|
A. 보통주식수 | 14,352,000주 |
B. 우선주식수 | - |
C. 발행주식총수 (A+B) | 14,352,000주 |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14,352,000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2,152,800주 |
G. 증자비율 (F/C) | 15.00000000%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 -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2,152,800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15000000주 |
나.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다. 일반공모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3) 신주의 청약일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예정일: 2014년 06월 19일 ~ 2014년 06월 20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2014년 06월 24일 ~ 2014년 06월 25일 (2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우증권 주식회사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대우증권 주식회사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대우증권 주식회사 본ㆍ지점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는 자본시장법 제165의6조 제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우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4년 06월 02일 ~ 2014년 6월 10일(5거래일간)
5)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4년 05월 16일로부터 2014년 05월 22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4년 04월 23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무상증자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300,96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주) | 16,504,800 |
우선주 (주) |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 (주) | 0.2000000000 |
우선주 (주) |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7월 17일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년 07월 18일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4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14년 04월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일(2014년 06월 27일)의 익영업일인 2014년 06월 30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총 주식수 16,504,800주를 기준으로 1주당 0.20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X. 재무제표 등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제 59기 1분기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이며 제58기.제57기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는 재무제표 입니다. |
재무상태표 |
제 59 기 1분기말 2014.03.31 현재 |
제 58 기말 2013.12.31 현재 |
제 57 기말 2012.12.31 현재 |
(단위 : 원) |
제 59 기 1분기말 |
제 58 기말 |
제 57 기말 |
|
---|---|---|---|
자산 |
|||
유동자산 |
44,157,094,516 |
40,744,345,546 |
44,640,336,046 |
현금및현금성자산 |
916,044,870 |
990,001,822 |
4,628,868,529 |
기타유동금융자산 |
17,437,537,421 |
17,255,158,072 |
17,069,213,623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1,461,842,350 |
18,314,869,945 |
19,354,587,575 |
기타유동비금융자산 |
3,460,670,202 |
3,208,207,883 |
2,538,350,809 |
재고자산 |
880,999,673 |
976,107,824 |
1,049,315,510 |
비유동자산 |
17,918,726,769 |
17,945,747,117 |
17,143,809,72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877,245,398 |
7,856,245,398 |
6,930,631,660 |
유형자산 |
6,431,204,436 |
6,461,649,593 |
6,514,323,805 |
투자부동산 |
2,698,050,100 |
2,715,625,291 |
2,785,926,390 |
무형자산 |
912,226,835 |
912,226,835 |
912,226,835 |
기타비유동비금융자산 |
0 |
0 |
701,038 |
자산총계 |
62,075,821,285 |
58,690,092,663 |
61,784,145,774 |
부채 |
|||
유동부채 |
25,898,005,120 |
22,734,126,728 |
26,919,559,781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18,540,760,004 |
15,499,763,907 |
17,302,887,798 |
단기차입금 |
2,643,717,532 |
0 |
2,809,752 |
기타유동금융부채 |
42,269,265 |
37,451,640 |
5,752,610 |
미지급법인세 |
176,204,240 |
154,733,259 |
145,121,827 |
기타유동비금융부채 |
4,495,054,079 |
7,042,177,922 |
9,462,987,794 |
비유동부채 |
2,674,706,299 |
2,739,735,890 |
2,249,606,644 |
퇴직급여채무 |
1,912,501,023 |
1,974,175,433 |
1,320,617,249 |
이연법인세부채 |
639,505,276 |
634,360,457 |
778,789,395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22,700,000 |
131,200,000 |
150,200,000 |
부채총계 |
28,572,711,419 |
25,473,862,618 |
29,169,166,425 |
자본 |
|||
납입자본 |
11,513,853,968 |
11,513,853,968 |
11,513,853,968 |
자본금 |
7,176,000,000 |
7,176,000,000 |
7,176,000,000 |
주식발행초과금 |
4,337,853,968 |
4,337,853,968 |
4,337,853,968 |
기타자본구성요소 |
3,694,020,603 |
3,694,020,603 |
3,694,020,603 |
이익잉여금(결손금) |
18,295,235,295 |
18,008,355,474 |
17,407,104,778 |
자본총계 |
33,503,109,866 |
33,216,230,045 |
32,614,979,349 |
자본과부채총계 |
62,075,821,285 |
58,690,092,663 |
61,784,145,774 |
포괄손익계산서 |
제 59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58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5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57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59 기 1분기 |
제 58 기 1분기 |
제 58 기 |
제 57 기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매출액 |
36,505,041,874 |
36,505,041,874 |
28,423,375,907 |
28,423,375,907 |
134,306,787,345 |
104,069,291,141 |
매출원가 |
34,324,985,028 |
34,324,985,028 |
26,487,791,251 |
26,487,791,251 |
127,081,345,863 |
97,047,513,733 |
매출총이익 |
2,180,056,846 |
2,180,056,846 |
1,935,584,656 |
1,935,584,656 |
7,225,441,482 |
7,021,777,408 |
판매비와관리비 |
1,727,451,673 |
1,727,451,673 |
1,660,063,064 |
1,660,063,064 |
6,396,564,827 |
6,324,450,751 |
영업이익(손실) |
452,605,173 |
452,605,173 |
275,521,592 |
275,521,592 |
828,876,655 |
697,326,657 |
기타이익 |
30,947,067 |
30,947,067 |
32,448,699 |
32,448,699 |
213,556,440 |
220,479,852 |
기타손실 |
213,230,225 |
213,230,225 |
146,806,385 |
146,806,385 |
343,267,252 |
251,883,981 |
금융수익 |
133,506,372 |
133,506,372 |
125,644,262 |
125,644,262 |
499,429,601 |
771,770,224 |
금융원가 |
4,695,590 |
4,695,590 |
5,986,711 |
5,986,711 |
81,577,428 |
24,028,999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99,132,797 |
399,132,797 |
280,821,457 |
280,821,457 |
1,117,018,016 |
1,413,663,753 |
법인세비용 |
106,608,884 |
106,608,884 |
76,112,733 |
76,112,733 |
274,488,200 |
357,098,571 |
계속영업이익(손실) |
292,523,913 |
292,523,913 |
204,708,724 |
204,708,724 |
842,529,816 |
1,056,565,182 |
당기순이익(손실) |
292,523,913 |
292,523,913 |
204,708,724 |
204,708,724 |
842,529,816 |
1,056,565,182 |
기타포괄손익 |
(5,644,092) |
(5,644,092) |
(91,736,922) |
(91,736,922) |
(241,279,120) |
(435,545,209)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외지 않는 포괄손익 |
(5,644,092) |
(5,644,092) |
(91,736,922) |
(91,736,922) |
(241,279,120) |
(435,545,209) |
종업원급여 재측정요소 |
(5,644,092) |
(5,644,092) |
(91,736,922) |
(91,736,922) |
(241,279,120) |
(435,545,209) |
총포괄손익 |
286,879,821 |
286,879,821 |
112,971,802 |
112,971,802 |
601,250,696 |
621,019,973 |
주당이익 |
||||||
기본주당이익(손실) |
||||||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
20 |
20 |
14 |
14 |
59 |
74 |
자본변동표 |
제 59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58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5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57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자본 |
|||||||
---|---|---|---|---|---|---|---|
자본금 |
기타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
자본 합계 |
|||
2012.01.01 (기초자본) |
7,176,000,000 |
4,337,853,968 |
3,694,020,603 |
16,965,756,745 |
32,173,631,316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0 |
(179,671,940) |
(179,671,940) |
||
자본의 변동 |
지분의 발행 |
0 |
0 |
0 |
0 |
0 |
|
무상증자비용 |
0 |
0 |
0 |
0 |
0 |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1,056,565,182 |
1,056,565,182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0 |
0 |
0 |
(435,545,209) |
(435,545,209) |
||
2012.12.31 (기말자본) |
7,176,000,000 |
4,337,853,968 |
3,694,020,603 |
17,407,104,778 |
32,614,979,349 |
||
2013.01.01 (기초자본) |
7,176,000,000 |
4,337,853,968 |
3,694,020,603 |
18,004,594,817 |
33,212,469,388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0 |
(597,490,039) |
(597,490,039) |
||
자본의 변동 |
지분의 발행 |
0 |
0 |
0 |
0 |
0 |
|
무상증자비용 |
0 |
0 |
0 |
0 |
0 |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842,529,816 |
842,529,816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0 |
0 |
0 |
(241,279,120) |
(241,279,120) |
||
2013.12.31 (기말자본) |
7,176,000,000 |
4,337,853,968 |
3,694,020,603 |
18,008,355,474 |
33,216,230,045 |
||
2013.01.01 (기초자본) |
7,176,000,000 |
4,337,853,968 |
3,694,020,603 |
18,004,594,817 |
33,212,469,388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0 |
(597,490,039) |
(597,490,039) |
||
자본의 변동 |
지분의 발행 |
0 |
0 |
0 |
0 |
0 |
|
무상증자비용 |
0 |
0 |
0 |
0 |
0 |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204,708,724 |
204,708,724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0 |
0 |
0 |
(91,736,922) |
(91,736,922) |
||
2013.03.31 (기말자본) |
7,176,000,000 |
4,337,853,968 |
3,694,020,603 |
17,520,076,580 |
32,727,951,151 |
||
2014.01.01 (기초자본) |
7,176,000,000 |
4,337,853,968 |
3,694,020,603 |
18,008,355,474 |
33,216,230,045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0 |
0 |
0 |
0 |
0 |
||
자본의 변동 |
지분의 발행 |
0 |
0 |
0 |
0 |
0 |
|
무상증자비용 |
0 |
0 |
0 |
0 |
0 |
||
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손실) |
0 |
0 |
0 |
292,523,913 |
292,523,913 |
|
종업원급여재측정요소 |
0 |
0 |
0 |
(5,644,092) |
(5,644,092) |
||
2014.03.31 (기말자본) |
7,176,000,000 |
4,337,853,968 |
3,694,020,603 |
18,295,235,295 |
33,503,109,866 |
현금흐름표 |
제 59 기 1분기 2014.01.01 부터 2014.03.31 까지 |
제 58 기 1분기 2013.01.01 부터 2013.03.31 까지 |
제 58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
제 57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단위 : 원) |
제 59 기 1분기 |
제 58 기 1분기 |
제 58 기 |
제 57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513,962,726) |
4,520,416,827 |
(2,401,298,093) |
5,315,028,603 |
당기순이익(손실) |
292,523,913 |
204,708,724 |
842,529,816 |
1,056,565,182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85,102,843 |
(65,814,259) |
66,703,282 |
246,982,222 |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
(2,862,196,778) |
4,256,302,687 |
(3,460,125,650) |
3,654,892,473 |
배당금수취 |
39,000,000 |
0 |
0 |
17,944,000 |
이자수취 |
91,585,884 |
152,565,456 |
572,424,508 |
669,505,368 |
이자지급 |
(81,577,428) |
(5,986,711) |
(81,577,428) |
(24,028,999) |
법인세납부(환급) |
(78,401,160) |
(21,359,070) |
(341,252,621) |
(306,831,643) |
투자활동현금흐름 |
(203,711,758) |
58,135,000 |
(1,234,758,862) |
(2,070,491,949)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0 |
0 |
0 |
0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처분 |
0 |
106,000,000 |
0 |
0 |
차량운반구의 처분 |
1,909,091 |
0 |
772,727 |
700,000 |
단기대여금및수취채권의 취득 |
(184,620,849) |
0 |
(592,699,949) |
(417,141,761) |
차량운반구의 취득 |
0 |
0 |
(42,433,940) |
(89,097,263) |
사무용비품의 취득 |
0 |
(11,500,000) |
(85,485,000) |
(40,063,636) |
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0 |
155,000,000 |
410,000,000 |
125,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0 |
0 |
0 |
177,500,000 |
비유동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0 |
0 |
0 |
(1,033,622,940)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67,500,000) |
0 |
(275,940,000) |
0 |
보증금의 감소(증가) |
46,500,000 |
(43,529,000) |
(116,364,700) |
(225,535,756)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0 |
(73,440,000) |
0 |
373,740,000 |
장기대여금의 감소(증가) |
0 |
(74,396,000) |
(532,608,000) |
(377,356,957) |
회원권의 감소(증가) |
0 |
0 |
0 |
(564,613,636) |
재무활동현금흐름 |
2,643,717,532 |
(2,809,752) |
(2,809,752) |
2,809,752 |
주식의 발행 |
0 |
0 |
0 |
0 |
단기차입금의 증가 |
2,643,717,532 |
0 |
0 |
2,809,752 |
단기차입금의 상환 |
0 |
(2,809,752) |
(2,809,752) |
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73,956,952) |
4,575,742,075 |
(3,638,866,707) |
3,247,346,406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990,001,822 |
4,628,868,529 |
4,628,868,529 |
1,381,522,123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916,044,870 |
9,204,610,604 |
990,001,822 |
4,628,868,529 |
※ [Δ는 부(-)의 수치임]
2.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일반사항
이화공영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56년 8월에 설립되어 종합건설업 및 임대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1994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주요 주주 현황은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주 주 명 | 당분기 | 전 기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최 삼 규 | 5,069,430 | 35.32 | 5,069,430 | 35.32 |
곽 영 자 | 299,000 | 2.08 | 299,000 | 2.08 |
최 종 찬 | 686,710 | 4.79 | 686,710 | 4.79 |
최 종 철 | 769,120 | 5.36 | 769,120 | 5.36 |
합 계 | 6,824,260 | 47.55 | 6,824,260 | 47.55 |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금융자산·부채 상계조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상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
1) 금융자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6)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거래원가는 최초 측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 변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의 대체가 발생하고있으며 투자부동산, 자가사용부동산, 재고자산 사이에 대체가 발생할 때에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처분 대가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폐기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감가상각방법 |
---|---|---|
건 물 | 40년 | 정액법 |
중 장 비 | 5년 | 정액법 |
차 량 운 반 구 | 5년 | 정액법 |
공 구 와 기 구 | 5년 | 정액법 |
비 품 | 5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2) 영업권
사업결합과 관련하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내용연수 및 상각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상각대상금액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금액은 잔존가치를 차감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 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한 약정이 있거나, 무형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잔존가치를 그 활성시장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러한 활성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0)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며, 매 보고기간말 혹은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6)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0)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리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금융리스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며,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내재이자율이며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금융리스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기 지급되는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고 금융원가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회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채택한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매 회계기간에 배분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시 된다면 기대사용기간이 자산의 내용연수가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2) 운용리스
운용리스에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신규 또는 갱신되는 운용리스 계약에 따른 모든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에 따라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서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며 이 할인율에 반영되는 위험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된 위험은 반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사건을 감안하여 충당부채 금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예상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인식과 관련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건설계약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건설계약과 관련한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진행률은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하고, 계약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수익이나 계약원가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나 계약결과의 추정치 변경의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변경된 추정치는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후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수익과 비용의 금액 결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청구공사 총액은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며자산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초과청구공사 총액은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해 누적발생원가와 인식한 이익의 합계금액에서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의 합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서 순확정급여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며,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인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부의 순확정급여부채인 순확정급여자산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의 합계를 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과거근무용역에 귀속시키는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확정급여제도에서 과거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변동금액으로 측정하고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16)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7)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ㆍ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18)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1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그 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다른 자산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자산이나 부채는 다른 자산이나 부채와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20)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금융상품에 대한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평가기법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최근 거래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금융상품의 현행 공정가치를 참조하는 방법, 현금흐름할인방법과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평가기법을 조정하며 관측가능한 현행 시장거래의 가격을 사용하거나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과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추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이연법인세자산의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미래의 실제 법인세부담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퇴직전이나 퇴직후의 사망률,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할인율, 미래의 임금과 급여 수준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금융자산의 범주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자산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916,045 | 916,045 | ||
기타유동금융자산 | - | - | 16,592,537 | 845,000 | 17,437,537 | |
매출채권(주1) | - | - | 3,636,139 | 3,636,139 | ||
기타유동채권 | - | - | 658,533 | 658,53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 | 3,195,398 | 4,681,847 | 7,877,245 | |
합 계 | - | - | 24,998,652 | 5,526,847 | 30,525,499 |
(주1) 당분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미청구공사 17,167,170 천원이 금융상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자산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990,002 | - | - | 990,002 |
기타유동금융자산 | - | - | 16,410,158 | 845,000 | - | 17,255,158 |
매출채권(주1) | - | - | 6,807,443 | - | - | 6,807,443 |
기타유동채권 | - | - | 662,515 | - | - | 662,51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 | 3,174,398 | 4,681,847 | - | 7,856,245 |
합 계 | - | - | 28,044,516 | 5,526,847 | - | 33,571,363 |
(주1)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미청구공사 10,844,912천원이 금융상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부채 |
합 계 |
---|---|---|---|---|---|
매입채무 | - | 18,482,231 | - | - | 18,482,231 |
기타유동채무 | - | 58,529 | - | - | 58,529 |
기타유동금융부채 | - | 42,269 | - | - | 42,269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122,700 | - | - | 122,700 |
합 계 | - | 18,705,729 | - | - | 18,705,729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부채 |
합 계 |
---|---|---|---|---|---|
매입채무 | - | 15,398,612 | - | - | 15,398,612 |
기타유동채무 | - | 101,152 | - | - | 101,152 |
기타유동금융부채 | - | 37,452 | - | - | 37,452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131,200 | - | - | 131,200 |
합 계 | - | 15,668,416 | - | - | 15,668,416 |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수익(비용) | 이자수익(비용) |
---|---|---|
금융자산 | ||
대여금및수취채권 | - | 92,059 |
매도가능금융자산 | 39,000 | 2,447 |
합 계 | 39,000 | 94,506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4,696) |
합 계 | - | (4,696)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수익(비용) | 이자수익(비용) |
---|---|---|
금융자산 | ||
대여금및수취채권 | - | 449,763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49,667 |
합 계 | - | 499,430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81,577) |
합 계 | - | (81,577) |
(4) 금융상품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류 | 당분기 | 전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16,045 | 916,045 | 990,002 | 990,002 |
기타유동금융자산 | 17,437,537 | 17,437,537 | 17,255,158 | 17,255,158 |
매출채권 | 3,636,139 | 3,636,139 | 6,807,443 | 6,807,443 |
기타유동채권 | 658,533 | 658,533 | 662,515 | 662,51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877,245 | 7,877,245 | 7,856,245 | 7,856,245 |
합 계 | 30,525,499 | 30,525,499 | 33,571,363 | 33,571,363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18,482,231 | 18,482,231 | 15,398,612 | 15,398,612 |
기타유동채무 | 58,529 | 58,529 | 101,152 | 101,152 |
단기차입금 | 2,643,718 | 2,643,718 | -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2,269 | 42,269 | 37,452 | 37,452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22,700 | 122,700 | 131,200 | 131,200 |
합 계 | 21,349,447 | 21,349,447 | 15,668,416 | 15,668,416 |
회사는 상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가 공정가치의 합리적 근사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서열체계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불가능투입변수) |
한편, 경영진은 재무제표상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 기 |
---|---|---|
보유현금 | 413,402 | 336,835 |
요구불예금 | 502,643 | 653,167 |
합 계 | 916,045 | 990,002 |
5.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기 | 전 기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매출채권 | 3,711,412 | (75,273) | 3,636,139 | 6,903,110 | (95,667) | 6,807,443 |
미성공사 | 129,549,662 | - | 129,549,662 | 141,623,969 | - | 141,623,969 |
진행청구액 | (112,382,492) | - | (112,382,492) | (130,779,057) | - | (130,779,057) |
미수금 | 646,383 | - | 646,383 | 644,165 | - | 644,165 |
임대미수금 | 12,150 | - | 12,150 | 18,350 | - | 18,350 |
합 계 | 21,537,115 | (75,273) | 21,461,842 | 18,410,537 | (95,667) | 18,314,870 |
(2)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의 연령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만기미도래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 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초과 | ||||
매출채권 | 3,493,128 | 75,306 | - | 50,000 | 44,978 | 48,000 | 3,711,412 |
미성공사 | 129,549,662 | - | - | - | - | - | 129,549,662 |
진행청구액 | (112,382,492) | - | - | - | - | - | (112,382,492) |
미수금 | 646,383 | - | - | - | - | - | 646,383 |
임대미수금 | 12,150 | - | - | - | - | - | 12,150 |
합 계 | 21,318,831 | 75,306 | - | 50,000 | 44,978 | 48,000 | 21,537,115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만기미도래채권 |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 | 손상채권 | 합 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초과 | ||||
매출채권 | 6,760,132 | - | 50,000 | - | 44,978 | 48,000 | 6,903,110 |
미성공사 | 141,623,969 | - | - | - | - | - | 141,623,969 |
진행청구액 | (130,779,057) | - | - | - | - | - | (130,779,057) |
미수금 | 644,165 | - | - | - | - | - | 644,165 |
임대미수금 | 18,350 | - | - | - | - | - | 18,350 |
합 계 | 18,267,559 | - | 50,000 | - | 44,978 | 48,000 | 18,410,537 |
(3)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환입 | 기타 | 기말 |
---|---|---|---|---|---|---|
매출채권 | 95,667 | - | - | 20,394 | - | 75,273 |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환입 | 기타 | 기말 |
---|---|---|---|---|---|---|
매출채권 | 148,809 | - | - | 53,142 | - | 95,667 |
6. 기타금융자산
(1) 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기타유동금융자산 | ||
단기금융상품 및 대여금 | 16,592,537 | 16,410,158 |
매도가능금융자산 | 845,000 | 845,000 |
소 계 | 17,437,537 | 17,255,15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장기금융상품 및 대여금 | 3,195,398 | 3,174,398 |
매도가능금융자산 | 4,681,847 | 4,681,847 |
소 계 | 7,877,245 | 7,856,245 |
합 계 | 25,314,782 | 25,111,403 |
(2) 장단기금융상품 및 대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 기 |
---|---|---|
유동항목 | ||
단기금융상품 | 14,713,157 | 14,713,157 |
단기대여금 | 1,889,499 | 1,704,878 |
(대손충당금) | (10,119) | (7,877) |
소 계 | 16,592,537 | 16,410,158 |
비유동항목 | ||
장기금융상품 | 886,820 | 819,320 |
임차보증금 | 420,000 | 463,000 |
장기대여금 등 | 1,888,578 | 1,892,078 |
소 계 | 3,195,398 | 3,174,398 |
합 계 | 19,787,935 | 19,584,556 |
(3) 대여금 및 임차보증금의 연령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만기미도래채권 | 만기경과채권 | 손상채권 | 합 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초과 | ||||
단기대여금 | 1,889,499 | - | - | - | - | (10,119) | 1,879,380 |
임차보증금 | 420,000 | - | - | - | - | - | 420,000 |
장기대여금 등 | 1,888,578 | - | - | - | - | - | 1,888,578 |
합 계 | 4,198,077 | - | - | - | - | (10,119) | 4,187,958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만기미도래채권 | 만기경과채권 | 손상채권 | 합 계 | |||
---|---|---|---|---|---|---|---|
3개월 이하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초과 | ||||
단기대여금 | 1,704,878 | - | - | - | - | (7,877) | 1,697,001 |
임차보증금 | 463,000 | - | - | - | - | - | 463,000 |
장기대여금 등 | 1,892,078 | - | - | - | - | - | 1,892,078 |
합 계 | 4,059,956 | - | - | - | - | (7,877) | 4,052,079 |
(4) 매도가능금융자산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 기 |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채무증권(주1) | 845,000 | 845,000 |
소 계 | 845,000 | 845,000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시장성없는지분증권 | 4,681,847 | 4,681,847 |
소 계 | 4,681,847 | 4,681,847 |
합 계 | 5,526,847 | 5,526,847 |
(주1)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은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발행한 사채증권이며, 2014년 만기 예정입니다. |
2)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순자산지분가액) |
장부금액 | 손상차손 | 미실현보유손익 | |
---|---|---|---|---|---|---|---|---|
당기 | 당기누계 | |||||||
건설공제조합 | 3,000좌 | 0.04% | 3,281,848 | 4,148,340 | 3,281,848 | - | - | - |
전기공사공제조합 | 300좌 | 0.02% | 50,122 | 94,664 | 50,122 | - | - | - |
정보통신공제조합 | 59좌 | - | 15,437 | 19,925 | 15,437 | - | - | - |
푸른배움터(주) | 3,270주 | 0.50% | 16,350 | 16,623 | 16,350 | - | - | - |
양지포곡고속화도로(주) | 2,120주 | - | 10,600 | - | 10,600 | - | - | - |
상명민자학사(주) | 26,410주 | 19% | 132,050 | - | 132,050 | - | - | - |
(주)광장비티엘교육 | 52,268주 | 2% | 261,340 | 201,332 | 261,340 | - | - | - |
참바른교육(주) | 17,820주 | 2% | 89,100 | 78,181 | 89,100 | - | - | - |
푸른용산(주) | 121,000주 | 11.60% | 605,000 | 566,246 | 605,000 | - | - | - |
소방산업공제조합 | 40좌 | - | 20,000 | 20,000 | 20,000 | - | - | - |
㈜씨에스티브이 | 40,000주 | 0.06% | 200,000 | 163,001 | 200,000 | - | - | - |
합 계 | 4,681,847 | 4,681,847 | - | - | - |
(주1) 상기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액은 당기말 현재의 최근 결산일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주2)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피투자법인의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실질적으로 재무 및 영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순자산지분가액) |
장부금액 | 손상차손 | 미실현보유손익 | |
---|---|---|---|---|---|---|---|---|
전기 | 당기누계 | |||||||
건설공제조합 | 3,000좌 | 0.04% | 3,281,848 | 4,120,380 | 3,281,848 | - | - | - |
전기공사공제조합 | 300좌 | 0.02% | 50,122 | 93,826 | 50,122 | - | - | - |
정보통신공제조합 | 59좌 | - | 15,437 | 19,925 | 15,437 | - | - | - |
푸른배움터(주) | 3,270주 | 0.50% | 16,350 | 16,602 | 16,350 | - | - | - |
양지포곡고속화도로(주) | 2,120주 | - | 10,600 | - | 10,600 | - | - | - |
상명민자학사(주) | 26,410주 | 19% | 132,050 | - | 132,050 | - | - | - |
(주)광장비티엘교육 | 52,268주 | 2% | 261,340 | 220,237 | 261,340 | - | - | - |
참바른교육(주) | 17,820주 | 2% | 89,100 | 78,147 | 89,100 | - | - | - |
푸른용산(주) | 121,000주 | 11.60% | 605,000 | 591,675 | 605,000 | - | - | - |
소방산업공제조합 | 40좌 | - | 20,000 | 20,000 | 20,000 | - | - | - |
㈜씨에스티브이 | 40,000주 | 0.06% | 200,000 | 198,714 | 200,000 | - | - | - |
합 계 | 4,681,847 | 4,681,847 | - | - | - |
(주1) 상기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액은 당기말 현재의 최근 결산일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주2)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피투자법인의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실질적으로 재무 및 영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평가손실 충당금 |
장부금액 | |
원재료 | 195,313 | - | 195,313 | 290,422 | - | 290,422 |
가설재 | 685,687 | - | 685,687 | 685,686 | - | 685,686 |
합 계 | 881,000 | - | 881,000 | 976,108 | - | 976,108 |
8. 기타비금융자산
기타비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 기 |
---|---|---|
기타유동비금융자산 | ||
미수수익 | 171,937 | 169,016 |
선급금 | 2,835,618 | 2,589,210 |
(대손충당금) | (28,356) | (25,892) |
선급비용 | 8,226 | 2,628 |
선급공사비 | 473,246 | 473,246 |
합 계 | 3,460,671 | 3,208,208 |
9.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토 지 | 872,806 | - | - | 872,806 | - |
건 물 | 2,812,044 | 986,800 | - | 1,825,244 | - |
합 계 | 3,684,850 | 986,800 | - | 2,698,050 | - |
(주) 회사의 투자부동산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이며,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토 지 | 872,806 | - | - | 872,806 | - |
건 물 | 2,812,044 | 969,225 | - | 1,842,819 | - |
합 계 | 3,684,850 | 969,225 | - | 2,715,625 | - |
(주) 회사의 투자부동산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 오피스텔이며,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2) 투자부동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토 지 | 건 물 | 합 계 |
---|---|---|---|
기초 | 872,806 | 1,842,819 | 2,715,625 |
증가 | - | - | - |
감소 | - | 17,575 | 17,575 |
감가상각 | - | 17,575 | 17,575 |
대체감소 | - | - | - |
기말 | 872,806 | 1,825,244 | 2,698,050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토 지 | 건 물 | 합 계 |
---|---|---|---|
기초 | 872,806 | 1,913,120 | 2,785,926 |
증가 | - | - | - |
감소 | - | 70,301 | 70,301 |
감가상각 | - | 70,301 | 70,301 |
대체감소 | - | - | - |
기말 | 872,806 | 1,842,819 | 2,715,625 |
(3) 투자부동산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 28,923 | 126,034 |
임대수익투자부동산 직접운영비용 | 22,472 | 88,708 |
10.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토 지 | 6,144,497 | - | - | - | 6,144,497 |
건 물 | 46,481 | 46,478 | - | - | 3 |
중 장 비 | 50,664 | 50,661 | - | - | 3 |
차량운반구 | 427,072 | 305,334 | - | - | 121,738 |
공구와기구 | 26,095 | 21,384 | - | - | 4,711 |
비 품 | 787,641 | 627,389 | - | - | 160,252 |
합 계 | 7,482,450 | 1,051,246 | - | - | 6,431,204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정부보조금 | 장부금액 |
---|---|---|---|---|---|
토 지 | 6,144,497 | - | - | - | 6,144,497 |
건 물 | 46,481 | 46,478 | - | - | 3 |
중 장 비 | 50,664 | 50,661 | - | - | 3 |
차량운반구 | 457,057 | 318,889 | - | - | 138,168 |
공구와기구 | 26,095 | 20,884 | - | - | 5,211 |
비 품 | 787,641 | 613,873 | - | - | 173,768 |
합 계 | 7,512,435 | 1,050,785 | - | - | 6,461,650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과 목 | 기초잔액 | 취 득 | 대체증감 | 처분및폐기 |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
---|---|---|---|---|---|---|
토 지 | 6,144,497 | - | - | - | - | 6,144,497 |
건 물 | 3 | - | - | - | - | 3 |
중 장 비 | 3 | - | - | - | - | 3 |
차량 운 반구 | 138,168 | - | - | 3 | 16,427 | 121,738 |
공 구 기 구 | 5,211 | - | - | - | 500 | 4,711 |
비 품 | 173,768 | - | - | - | 13,516 | 160,252 |
합 계 | 6,461,650 | - | - | 3 | 30,443 | 6,431,204 |
<전기>
(단위 : 천원)
과 목 | 기초잔액 | 취 득 | 대체증감 | 처분및폐기 | 감가상각비 | 기말잔액 |
---|---|---|---|---|---|---|
토 지 | 6,144,497 | - | - | - | - | 6,144,497 |
건 물 | 3 | - | - | - | - | 3 |
중 장 비 | 3 | - | - | - | - | 3 |
차량 운 반구 | 173,371 | 42,434 | - | 2 | 77,635 | 138,168 |
공 구 기 구 | 7,956 | - | - | - | 2,745 | 5,211 |
비 품 | 188,494 | 85,485 | - | - | 100,211 | 173,768 |
합 계 | 6,514,324 | 127,919 | - | 2 | 180,591 | 6,461,650 |
11.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장부금액 | |
회원권(주) | 905,219 | - | 905,219 | 905,219 | - | 905,219 |
전신전화가입권 | 7,008 | - | 7,008 | 7,008 | - | 7,008 |
합 계 | 912,227 | - | 912,227 | 912,227 | - | 912,227 |
(주) 회원권을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당분기과 전기 회사의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증가(감소) | 상각 | 손상차손 | 기말 |
---|---|---|---|---|---|
회원권 | 905,219 | - | - | - | 905,219 |
전신전화가입권 | 7,008 | - | - | - | 7,008 |
합계 | 912,227 | - | - | - | 912,227 |
<전기>
( 단위 : 천원)
구분 | 기초 | 증가(감소) | 상각 | 손상차손 | 기말 |
---|---|---|---|---|---|
회원권 | 905,219 | - | - | - | 905,219 |
전신전화가입권 | 7,008 | - | - | - | 7,008 |
합계 | 912,227 | - | - | - | 912,227 |
1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매입채무 | 18,482,231 | 15,398,612 |
미지급금 | 58,529 | 101,152 |
유동성합계 | 18,540,760 | 15,499,764 |
임대보증금 | 122,700 | 131,200 |
비유동성합계 | 122,700 | 131,200 |
13. 차입금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내 역 | 차입처 | 이자율(%) (당분기말) |
당분기 | 전 기 |
---|---|---|---|---|
당좌차월 | 우리은행 | 4.65% | 2,643,718 | - |
14. 기타유동금융부채
(1) 기타유동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기타유동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42,269 | 37,452 |
(2)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하자보증금 | 42,269 | 37,452 |
15. 퇴직급여부채
(1) 퇴직급여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3,087,904 | 2,939,487 |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 | (1,174,950) | (964,859) |
국민연금전환금 | (453) | (453) |
합 계 | 1,912,501 | 1,974,175 |
(2) 확정급여채무
1) 확정급여채무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기초 | 2,939,487 | 2,034,661 |
근무원가 | 186,974 | 634,422 |
이자원가 | 27,571 | 69,384 |
보험수리적손익 | 2,602 | 314,864 |
급여지급액 | (68,730) | (113,844) |
기말 | 3,087,904 | 2,939,487 |
2) 확정급여채무 등에 대한 최근 4개 회계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분기 | 직전1년 | 직전2년 | 직전3년 |
---|---|---|---|---|
확정급여채무현재가치 | 3,087,904 | 2,939,487 | 2,034,661 | 1,419,444 |
사외적립자산공정가치 | (1,174,950) | (964,859) | (713,591) | (791,383) |
초과적립액(과소적립액) | (1,912,954) | (1,974,628) | (1,321,070) | (628,061) |
(3) 사외적립자산
1)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기 | 전 기 |
---|---|---|
기초 | 964,859 | 713,591 |
이자수익 | 10,246 | 27,944 |
재측정요소 : | ||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 (4,634) | 5,532 |
사용자의 기여금 | 220,000 | 250,000 |
급여지급액 | 15,521 | 32,208 |
기말 | 1,174,950 | 964,859 |
2) 사외적립자산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정기예금 | 1,174,950 | 964,859 |
합 계 | 1,174,950 | 964,859 |
(4) 총비용
1)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 기 |
---|---|---|
당기근무원가 | 186,974 | 634,422 |
이자원가 | 27,571 | 69,384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10,246) | (27,944) |
합 계 | 204,299 | 675,862 |
2)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총비용의 계정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매출원가 | 113,088 | 278,586 |
판매비와관리비 | 91,211 | 397,276 |
합 계 | 204,299 | 675,862 |
(5)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법인세차감전 재측정요소 | 7,236 | 309,332 |
법인세효과 | 1,592 | 68,053 |
법인세차감후 재측정요소 | 5,644 | 241,279 |
(6) 보험수리적가정
1) 보험수리적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 기 |
---|---|---|
할인율 | 3.87% | 3.93% |
미래임금상승률 | 4.80% | 4.80% |
2) 보고기간말 현재 주요 가정의 변동에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민감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금 액 | 비 율 |
---|---|---|
<할인율> | ||
1% 증가 | 2,960,894 | (-)4.11% |
1% 감소 | 3,233,790 | 4.72% |
<임금상승률> | ||
1% 증가 | 3,233,638 | 4.72% |
1% 감소 | 2,958,705 | (-)4.18% |
(7)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확정급여채무의 할인된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1년미만 | 1년~2년미만 | 2년~5년미만 | 5년~10년미만 | 10년 이상 | 합계 |
---|---|---|---|---|---|---|
급여지급액 | 1,441,950 | - | 71,854 | 1,193,253 | 380,847 | 3,087,904 |
16. 기타유동비금융부채
기타유동비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예수금 | 179,774 | 80,283 |
부가세예수금 | 66,693 | 212,152 |
임대선수금 | 6,317 | 1,500 |
선수금 | 4,207,079 | 6,376,367 |
미지급비용 | 35,192 | 371,876 |
합 계 | 4,495,055 | 7,042,178 |
17. 자본금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발행할주식의 총수 | 100,000,000 주 | 100,000,000 주 |
1주당 액면금액 | 500 원 | 500 원 |
발행한 주식수 | 14,352,000 주 | 14,352,000 주 |
보통주자본금 | 7,176,000,000 원 | 7,176,000,000 원 |
18.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자본구성요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토지재평가차액 | 3,686,270 | 3,686,270 |
합병차익 | 7,751 | 7,751 |
합 계 | 3,694,021 | 3,694,021 |
19.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법정적립금 | ||
이익준비금(주1) | 1,437,120 | 1,437,120 |
임의적립금 | ||
기업합리화적립금 | 172,380 | 172,380 |
임의적립금 | 4,585,000 | 4,585,000 |
소 계 | 4,757,380 | 4,757,380 |
미처분이익잉여금 | 12,100,735 | 11,813,855 |
합 계 | 18,295,235 | 18,008,355 |
(주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이익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건축공사 | 33,984,441 | 25,157,044 |
토목공사 | 2,520,601 | 3,266,332 |
합 계 | 36,505,042 | 28,423,376 |
(2)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도급공사매출원가 | 34,324,985 | 26,487,791 |
21. 건설계약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건설계약관련 누적발생원가 및 누적손익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누적발생원가 | 누적공사이익 | 누적공사 수익의 합계 |
진행청구액 | 선수금 | 미성공사 | 초과청구공사 | 회수보류액 |
---|---|---|---|---|---|---|---|---|
건축공사 | 129,242,533 | 9,590,602 | 138,833,135 | 88,027,120 | 3,425,845 | 103,400,080 | - | - |
토목공사 | 37,843,363 | 1,952,512 | 39,795,875 | 24,355,372 | 781,234 | 26,149,582 | - | - |
합 계 | 167,085,896 | 11,543,114 | 178,629,010 | 112,382,492 | 4,207,079 | 129,549,662 | - | - |
2)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누적발생원가 | 누적공사이익 | 누적공사 수익의 합계 |
진행청구액 | 선수금 | 미성공사 | 초과청구공사 | 회수보류액 |
---|---|---|---|---|---|---|---|---|
건축공사 | 201,719,420 | 12,196,775 | 213,916,195 | 96,962,272 | 5,329 | 104,348,695 | - | - |
토목공사 | 35,296,828 | 1,978,446 | 37,275,274 | 33,816,785 | 1,047 | 37,275,274 | - | - |
합 계 | 237,016,248 | 14,175,221 | 251,191,469 | 130,779,057 | 6,376 | 141,623,969 | - | - |
(2) 건설형 공사계약의 잔액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분기
(단위 : 천원)
공 사 명 | 공사계약금액 | 기초공사 계약잔액 |
신규ㆍ추가 변경액 |
당기공사 수익인식액 |
당기공사 계약잔액 |
---|---|---|---|---|---|
건축공사 | 253,751,038 | 122,490,784 | 26,911,558 | 33,984,441 | 115,417,901 |
토목공사 | 59,287,955 | 22,012,682 | - | 2,520,601 | 19,492,081 |
합 계 | 313,038,993 | 144,503,466 | 26,911,558 | 36,505,042 | 134,909,982 |
2) 전기
(단위 : 천원)
공 사 명 | 공사계약금액 | 기초공사 계약잔액 |
신규ㆍ추가 변경액 |
당기공사 수익인식액 |
당기공사 계약잔액 |
---|---|---|---|---|---|
건축공사 | 336,406,979 | 157,163,663 | 84,101,756 | 118,774,635 | 122,490,784 |
토목공사 | 59,287,955 | 34,831,073 | 2,713,760 | 15,532,152 | 22,012,681 |
합 계 | 395,694,934 | 191,994,736 | 86,815,516 | 134,306,787 | 144,503,465 |
22.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직원급여 | 656,395 | 420,386 |
직원퇴직급여 | 91,211 | 91,651 |
복리후생비 | 85,243 | 380,767 |
여비교통비 | 18,187 | 24,267 |
접대비 | 46,508 | 12,826 |
통신비 | 11,341 | 11,825 |
수도광열비 | 14,607 | 13,663 |
세금과공과금 | 49,172 | 53,699 |
감가상각비 | 12,786 | 17,872 |
지급임차료 | 28,827 | 29,402 |
수선비 | 7,619 | 13,636 |
보험료 | 118,626 | 39,799 |
차량유지비 | 41,452 | 38,442 |
기술개발비 | 387,222 | 488,778 |
운반비 | 2,710 | 1,031 |
교육훈련비 | 264 | 380 |
도서인쇄비 | 6,681 | 11,727 |
사무용품비 | 10,389 | 9,438 |
지급수수료 | 97,856 | 56,294 |
광고선전비 | 17,218 | 17,864 |
대손상각비 | (15,688) | (83,099) |
하자보수비 | 33,982 | 4,500 |
잡비 | 4,844 | 4,915 |
합 계 | 1,727,452 | 1,660,063 |
23. 기타수익 및 기타비용
(1) 기타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수입임대료 | 28,923 | 32,127 |
잡이익 | 117 | 322 |
유형자산처분이익 | 1,907 | - |
합 계 | 30,947 | 32,449 |
(2) 기타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기부금 | 190,350 | 124,536 |
오피스텔관리비 | 4,897 | 4,682 |
기타의 감가상각비 | 17,575 | 17,575 |
잡손실 | 408 | 13 |
합 계 | 213,230 | 146,806 |
24.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1)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이자수입 | 94,506 | 125,644 |
배당금수입 | 39,000 | - |
합 계 | 133,506 | 125,644 |
(2)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이자비용 | 4,696 | 5,987 |
25.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법인세부담액 | 91,620 | 341,837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5,145 | (144,429) |
법인세추납액 | 8,252 | 9,027 |
자본에직접반영된 법인세비용 | 1,592 | 68,053 |
법인세비용 | 106,609 | 274,488 |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399,133 | 1,117,018 |
적용세율(22.0%)에 따른 법인세 | 65,809 | 223,743 |
조정사항 | ||
비공제비용 | 16,048 | 64,300 |
세액공제 | ||
기타 | 24,752 | (13,555) |
법인세비용 | 106,609 | 274,488 |
평균유효세율 | 26.7% | 24.6% |
(3)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 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 |
---|---|---|---|---|
퇴직급여충당부채 | 2,595,446 | 183,214 | - | 2,778,660 |
퇴직보험예치금 | (964,859) | (210091) | - | (1,174,950) |
토지재평가이익 | (4,725,987) | - | - | (4,725,987) |
기타 | 211,943 | 3,492 | - | 215,435 |
합 계 | (2,883,457) | (23,385) | - | (2,906,842)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634,361) | (639,505) |
(주) 일시적차이에 적용되는 미래의 예상세율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이 예상되는 시기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기초 | 당기손익반영 | 자본반영 | 기말 |
---|---|---|---|---|
퇴직급여충당부채 | 1,859,519 | 735,927 | - | 2,595,446 |
퇴직보험예치금 | (713,591) | (251,268) | - | (964,859) |
토지재평가이익 | (4,725,987) | - | - | (4,725,987) |
기타 | 40,107 | 171,836 | - | 211,943 |
합 계 | (3,539,952) | 656,495 | - | (2,883,457)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778,789) | (634,361) |
(4) 회사는 차기 이후 예상과세소득이 각 회계기간에 소멸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초과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6.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분기 |
---|---|---|
원재료 사용액 | 7,065,634 | 4,591,396 |
종업원급여 및 퇴직급여 | 2,136,145 | 1,730,147 |
복리후생비 | 296,464 | 702,288 |
감가상각비 | 31,853 | 42,706 |
외주비 | 22,956,039 | 18,410,959 |
기타경비및관리비 | 3,566,302 | 2,670,358 |
합 계(주1) | 36,052,437 | 28,147,854 |
(주1)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
27.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천원, 천주,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기본주당순이익 | ||
보통주분기순이익 | 292,524 | 204,709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14,352 | 14,352 |
기본주당순이익 | 20 | 14 |
(주) 회사의 희석주당순이익은 기본주당순이익과 동일합니다. |
28.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감가상각비 | 48,017 | 60,128 |
대손상각비(기타) | (15,688) | (83,099) |
지급임차료 | - | 701 |
이자비용 | 81,577 | 5,987 |
유형자산처분이익 | (1,906) | - |
배당수익 | (39,000) | - |
이자수익 | (94,506) | (125,644) |
법인세비용 | 106,609 | 76,113 |
합 계 | 85,103 | (65,814) |
(3) 영업활동 자산ㆍ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3,130,560) | 8,831,531 |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 3,982 | 98,926 |
기타유동비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252,006) | (629,981)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95,108 | 127,133 |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 3,083,619 | (4,021,542) |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42,623) | 353,765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4,817 | 5,299 |
기타유동비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2,547,124) | (667,700) |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8,500) | - |
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 (68,910) | 158,872 |
합 계 | -2,862,197 | 4,256,303 |
29. 특수관계자거래
(1) 종업원과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주주 등의 성명 | 과 목 | 기초잔액 | 기중증가액 | 기중감소액 | 기말잔액 | 비 고 |
---|---|---|---|---|---|---|---|
당 분 기 | 종업원 | 단기대여금 | 917,150 | 260,921 | 300,450 | 877,621 | |
장기대여금 | 1,512,694 | 87,350 | 87,350 | 1,512,694 | |||
전 기 | 종업원 | 단기대여금 | 562,700 | 563,227 | 208,777 | 917,150 | |
장기대여금 | 980,086 | 689,451 | 156,843 | 1,512,694 |
(2) 특수관계회사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성 명 | 관 계 | 거 래 내 용 | 비 고 | |||
---|---|---|---|---|---|---|
종 류 | 기 간 | 물품ㆍ서비스명 | 금 액 | |||
최삼규 | 최대주주본인 | 부동산 임차 | 12.08.01-14.07.31 | 본사사옥임차 | 301,000 | 보증금 |
9,000 | 월임차료 | |||||
최삼규 | 최대주주본인 | 부동산 임대 | 12.08.01-14.07.31 | 주 차 장 | 300 | 월임대료 |
(주) 삼윤빌딩의 소유주는 최삼규외 1인이며 지분은 50:50 입니다. 최삼규는 이화공영(주)의 최대주주이며 그외 1인은 이화공영(주)의 최대주주 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
(3)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주요 경영진은 직ㆍ간접적으로 당해 회사 활동의 계획ㆍ지휘ㆍ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업무집행이사 여부를 불문함)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분 기 |
---|---|---|
단기종업원급여 | 536,897 | 261,470 |
퇴직급여 | 38,930 | 52,544 |
30.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담보제공 및 사용제한 자산내용
1)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 예금종류 | 금융기관명 | 금 액 | 사용제한내용 | |
---|---|---|---|---|---|
당분기말 | 전기말 | ||||
단기금융상품 | 정기예금 | 한국씨티은행 | 2,000,000 | 2,000,000 | 일반자금대출 |
장기금융상품 | 정기적금 | 신 한 은 행 | 210,000 | 180,000 | 일반자금대출 |
정기적금 | 한국씨티은행 | 135,000 | 112,500 | 일반자금대출 | |
별단예금 | 우 리 은 행 | 3,000 | 3,000 | 당좌거래보증용 | |
별단예금 | 한국씨티은행 | 2,500 | 2,500 | 당좌거래보증용 | |
합 계 | 2,350,500 | 2,298,000 |
2) 예금 이외에 담보제공된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 담보제공자산의 내용 |
장부금액 | 설정권자 | 관련채무의 내용 | |
---|---|---|---|---|---|
과 목 | 설정금액 | ||||
토지, 건물 | 파 주 창 고 | 5,174,426 | 우리은행서교 | 당좌차월 | 6,000,000 |
토지, 건물 | 제주이화오피스텔 | 2,891,378 | 한국씨티은행 | 일반대 및 당좌차월 |
2,600,000 |
합 계 | 8,065,804 | 8,600,000 |
(2) 금융자산의 양도
회사는 은행과의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을 통해 매출채권을 할인하였습니다. 이 거래는 매출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은행에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소구권이 없는 거래에 해당하여 양도일에 매출채권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였습니다.
(3) 제공받은 담보 및 지급보증내용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증 제공자 | 제공받은 보증내용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보증처 |
---|---|---|---|---|
대표이사 | 차입금 연대보증 | 4,600,000 | 2014년 6월23일까지 | 한국씨티은행 |
차입금 연대보증 | 7,200,000 | 2014년11월28일까지 | 신한은행 | |
차입금 연대보증 | 6,000,000 | 2014년 7월19일까지 | 우리은행 | |
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 3,900,000 | 2014년 9월11일까지 | 국민은행 | |
상업어음할인 | 3,600,000 | 2014년 9월11일까지 | 국민은행 |
상기 지급보증 이외에 건설계약으로 인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 이행지급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4) 보험가입내용
회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종류, 보험금액 및 보험에 가입된 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험의 종류 | 부 보 자 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보험회사 |
---|---|---|---|---|
건설공사 보험 |
근로자재해보험 | 200,000 | 13.08.26 - 14.08.26 | 건설공제조합 |
월드컵대교건설공사 | 158,780,565 | 10.03.22 - 15.08.22 | 건설공제조합외1 | |
12-본-해-08숙소및창고공사 | 10,100,963 | 12.06.27 - 14.06.26 | MG 손해보험(주) | |
상명대학교서울캠퍼스종합 강의동신축공사 |
17,085,727 | 12.09.01 - 14.10.26 | MG 손해보험(주) | |
잘만테크스마트타운신축공사 | 17,401,369 | 13.01.01 - 14.04.30 | MG 손해보험(주) | |
중앙연구소신축공사 | 7,078,459 | 13.03.02 - 14.04.30 | MG 손해보험(주) | |
역삼동678-15빌딩신축공사 | 2,494,814 | 13.05.01 - 14. 04.15 | MG 손해보험(주) | |
한국콜마(주)관정화장품공장신축공사 | 18,464,412 | 13.05.15 - 14. 05.30 | MG 손해보험(주) | |
오스템해운대신공장및연구소 신축공사 |
15,484,473 | 13.05.21 - 14.09.30 | MG 손해보험(주) | |
CTC바이오홍천공장신축공사 | 12,238,558 | 13.07.01 - 14.09.30 | MG 손해보험(주) | |
한라힐링파크숙박시설조성공사 | 10,410,000 | 13.10.01 - 14.06.30 | MG 손해보험(주) | |
대원제약공장증축및리모델링공사 | 10,920,673 | 13. 01.15 - 15.01.31 | MG 손해보험(주) | |
한국야쿠르트제조시설증축공사 | 5,288,804 | 14.02.03 - 14.06.15 | MG 손해보험(주) | |
(주)에이씨티R&D Center신축공사 | 8,176,509 | 14.03.03 - 15.04.02 | MG 손해보험(주) | |
RFHIC(주)평촌사옥신축공사 | 12,927,661 | 14.03.01 - 15.03.31 | MG 손해보험(주) | |
영업배상 책임보험 |
일동제약(주) 청주공장API동 증축 공사 |
8,137,588 | 12.08.17 - 14.02.28 | MG 손해보험(주) |
장안~임랑간(국지도60호선) 도로건설공사중 구조물공 및하천공 |
500,000 | 12.09.27 - 14.12.31 | MG 손해보험(주) |
회사는 상기 보험이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종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5) 금융기관 여신한도약정
금융기관등과 체결한 주요 약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과 목 | 구 분 | 금융기관명 | 약정한도액 | 비 고 |
---|---|---|---|---|
매 출 채 권 | 상업어음할인 | 우리은행 | 5,000,000 | |
상업어음할인 | 국민은행 | 3,000,000 | ||
매 입 채 무 | 구매전용카드 | 한국씨티은행 | 2,000,000 | |
외상채권대출 | 신한은행 | 4,000,000 | ||
외상채권대출 | 국민은행 | 3,000,000 | ||
장단기차입금 | 당 좌 차 월 | 우리은행 | 5,000,000 | |
당좌차월/일반자금 | 한국씨티은행 | 4,000,000 | ||
일반대출 | 신한은행 | 2,000,000 |
(6)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요한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
소송금액 |
원고 |
피고 |
계류법원 |
진행상황 |
내용 |
---|---|---|---|---|---|---|
공사대금 청구 |
292 |
이화공영(주) |
마스터스통상(주) |
서울중앙지법 |
(9회)변론 기일 진행 |
공사대금 회수를 |
채권가압류 |
55 |
이화공영㈜ |
㈜진명엔이씨 |
광주지법 |
완료 |
구상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
채권가압류 |
35 |
이화공영㈜ |
㈜리드에이앤아이 |
성남지원 |
완료 |
구상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
부당이득금 반환 |
122 |
이화공영㈜ 외1 |
㈜유현건설 |
서울서부지 |
(3회)변론 기일 진행 |
부당이득금 회수를 위한 소송진행 |
공사대금 |
75 |
㈜유현건설 |
이화공영㈜ 외1 |
서울서부지법 |
위 사건과 병합 |
공사대금 피소에 |
채권가압류 이의 |
66 |
이화공영㈜ |
이덕호 |
마산지원 |
변론기일 미정 |
가압류에 대한 이의 |
채권가압류 이의 |
9 |
이화공영㈜ |
한광화약 |
마산지원 |
변론기일 미정 |
가압류에 대한 이의 |
(주) 채권가압류 공탁금 139,600천원은 서울보증보험 보험증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31. 위험관리
(1) 위험관리의 개요
회사는 금융상품을 운용함에 따라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이자율위험 및 기타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상기 위험에 대한 회사의 노출정도 및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자본관리와 위험관리의 목적, 정책 및 절차와 위험측정방법 등에 대한 질적 공시사항과 양적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개념체계
회사의 위험관리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회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전사적인 수준의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재무부문에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재무부문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금융위험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융위험의 성격과 노출정도를 분석한 주기적인 내부위험보고서를 위험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위험관리위원회는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위험회피 수단 및 절차를 결정하며 위험관리의 효과성에 대한 사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감사인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의 준수 여부와 위험노출 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3) 금융위험관리
① 신용위험관리
회사는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을 입힐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시 공개된 재무정보와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등을 이용하여 거래처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신용거래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주기적으로 거래처의 신용도를 재평가하여 신용거래한도를 재검토하고 담보수준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회수가 지연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분기 단위로 회수지연 현황 및 회수대책을 보고하고 있으며 지연사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02,643 | 653,167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1,461,842 | 18,314,870 |
채무증권 | 845,000 | 845,000 |
기타유동금융자산 | 16,592,537 | 16,410,158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195,398 | 3,174,398 |
한편, 회사는 우리, 한국씨티,신한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현금및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등을 예치하고 있으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② 유동성위험관리
회사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금융자산의 현금유입으로 금융부채를 상환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장부금액 | 1개월이하 | 1개월~3개월 | 3개월~1년 | 1년~5년 | 5년초과 |
---|---|---|---|---|---|---|
매입채무 | 18,482,231 | 14,463,000 | 4,007,403 | - | 11,828 | - |
기타유동채무 | 58,529 | 56,775 | 1,754 | - | -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2,269 | - | - | - | 42,269 |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22,700 | 17,000 | 6,000 | - | 99,700 | - |
합 계 | 18,705,729 | 14,536,775 | 4,015,157 | - | 153,797 | - |
③ 이자율위험관리
회사는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단기차입금은 없습니다.
(4) 자본관리
회사의 자본관리는 건전한 자본구조의 유지를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 등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며, 전반적인 자본위험 관리 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 분 기 | 전 기 |
---|---|---|
차입금총계 | 2,643,718 | -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 916,045 | 990,002 |
순차입금 | 1,727,673 | (990,002) |
자본총계 | 33,503,110 | 33,216,230 |
자본조달비율 | 19.4% | (주) |
(주) 순차입금이 (-)이므로 자본조달비율을 산정할 수 없음니다. |
32. 보고기간후 사건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152,80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4,352,000 |
우선주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8,083,764,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우선주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3,755 | 확정예정일 | 2014년 06월 16일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5월 15일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500000000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4년 06월 19일 | |||
종료일 | 2014년 06월 20일 | ||||
12. 납입일 | 2014년 06월 27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7월 08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4년 07월 09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우증권(주)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우증권(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4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미해당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주)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등과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단, 아래 가 및 나의 발행가액 산정시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 X 【 1-할인율(25%) 】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15.0000000%) X 할인율(25%)】 |
나.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거래량 가중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
다.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상기 가의 1차 발행가액과 나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라.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4년 05월 12일에 결정되고, 2014년 05월 13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4년 06월 16일에 결정되어 2014년 06월 1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e-hwa.co.kr)에도 공고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가.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5월 15일 예정) 17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1500000000주(1주당 배정비율)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근거]
구 분 | 상세내역 |
---|---|
A. 보통주식수 | 14,352,000주 |
B. 우선주식수 | - |
C. 발행주식총수 (A+B) | 14,352,000주 |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14,352,000주 |
F. 유상증자 주식수 | 2,152,800주 |
G. 증자비율 (F/C) | 15.00000000%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 -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2,152,800주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15000000주 |
나.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다. 일반공모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① 1단계: "총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② 2단계: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3) 신주의 청약일
1)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예정일: 2014년 06월 19일 ~ 2014년 06월 20일 (2일간)
2)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2014년 06월 24일 ~ 2014년 06월 25일 (2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우증권 주식회사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대우증권 주식회사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대우증권 주식회사 본ㆍ지점
(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는 자본시장법 제165의6조 제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우증권(주)로 합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2014년 06월 02일 ~ 2014년 6월 10일(5거래일간)
5)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4년 05월 16일로부터 2014년 05월 22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4년 04월 23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무상증자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3,300,960 |
우선주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주) | 16,504,800 |
우선주 (주) |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14년 06월 30일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 (주) | 0.2000000000 |
우선주 (주) |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4년 01월 01일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7월 17일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4년 07월 18일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4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14년 04월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유상증자 납입일(2014년 06월 27일)의 익영업일인 2014년 06월 30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총 주식수 16,504,800주를 기준으로 1주당 0.20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유상증자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의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1)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천원 ) |
구 분 | 계정과목 | 채권 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설정률 |
---|---|---|---|---|
제59기 분기 |
매출채권 | 3,711,412 | 75,273 | 2.0 |
단기대여금 | 1,889,499 | 10,119 | 0.5 | |
선급금 | 2,835,618 | 28,356 | 1.0 | |
합 계 | 8,436,529 | 113,748 | ||
제58기 | 매출채권 | 6,903,110 | 95,667 | 1.4 |
단기대여금 | 1,704,878 | 7,878 | 0.5 | |
선급금 | 2,589,210 | 25,892 | 1.0 | |
합 계 | 11,197,198 | 129,437 | ||
제57기 | 매출채권 | 10,128,855 | 148,808 | 1.5 |
단기대여금 | 1,112,178 | 11,122 | 1.0 | |
선급금 | 1,474,154 | 10,262 | 0.7 | |
합 계 | 12,715,187 | 170,192 |
(2)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제59기 분기 | 제58기 | 제57기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29,437 | 170,192 | 109,500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313,235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313,235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15,689) | (40,755) | 60,692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113,748 | 129,437 | 170,192 |
(3)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매출채권 등의 잔액에 대하여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을 토대로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손경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손금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대손처리기준은 법인세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개별분석하여 대손충당금설정함.
가)부도처리되어 매출채권담보가 없는 경우(100%)
나)부도처리되어 매출채권담보가 설정 되어 있는 경우(회수불가능한 율)
다)완성공사(준공현장)의 경우 매출채권잔액기준으로 (1%)
라)기타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00%)
(4)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3년 이하 |
3년 초과 | 계 | |
---|---|---|---|---|---|---|
금 액 |
일반 | 3,568,614 | 50,000 | - | 92,798 | 3,711,412 |
특수관계자 | - | - | - | - | - | |
계 | 3,568,614 | 50,000 | - | 92,798 | 3,711,412 | |
구성비율 | 96.2% | 1.3% | 0% | 2.5% | 100% |
4. 재고자산의 보유 및 실사내역 등
(1)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부문 | 계정과목 | 제59기 분기 | 제58기 | 제57기 | 비고 |
---|---|---|---|---|---|
건 설 | 원재료 | 195,313 | 290,422 | 79,506 | |
가설재 | 685,687 | 685,686 | 969,810 | ||
소 계 | 881,000 | 976,108 | 1,049,316 | ||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1.4% | 1.7% | 1.7% | ||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37회 | 125회 | 93회 |
주)당사의 영업활동은 단일 건설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재고실사 일자
당사는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어
분기에는 실사 하지 않고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재고실사시 전문가의 참여 또는 감사인의 입회여부 등
해당사항 없음
3) 장기 체화재고 등의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채무증권 발행실적 및 미상환 잔액 현황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 2014년 05월 14일 | ) | (단위 : 원, %) |
발행회사 | 증권종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5월 14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5월 14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5월 14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5월 14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 2014년 05월 14일 | ) | (단위 : 원)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XI. 부속명세서
상기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금융자산의 범주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자산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916,045 | 916,045 | ||
기타유동금융자산 | - | - | 16,592,537 | 845,000 | 17,437,537 | |
매출채권(주1) | - | - | 3,636,139 | 3,636,139 | ||
기타유동채권 | - | - | 658,533 | 658,533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 | 3,195,398 | 4,681,847 | 7,877,245 | |
합 계 | - | - | 24,998,652 | 5,526,847 | 30,525,499 |
(주1) 당분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미청구공사 17,167,170 천원이 금융상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자산 |
합 계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990,002 | - | - | 990,002 |
기타유동금융자산 | - | - | 16,410,158 | 845,000 | - | 17,255,158 |
매출채권(주1) | - | - | 6,807,443 | - | - | 6,807,443 |
기타유동채권 | - | - | 662,515 | - | - | 662,51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 | - | 3,174,398 | 4,681,847 | - | 7,856,245 |
합 계 | - | - | 28,044,516 | 5,526,847 | - | 33,571,363 |
(주1)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는 미청구공사 10,844,912천원이 금융상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2) 금융부채의 범주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부채 |
합 계 |
---|---|---|---|---|---|
매입채무 | - | 18,482,231 | - | - | 18,482,231 |
기타유동채무 | - | 58,529 | - | - | 58,529 |
기타유동금융부채 | - | 42,269 | - | - | 42,269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122,700 | - | - | 122,700 |
합 계 | - | 18,705,729 | - | - | 18,705,729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부채 |
합 계 |
---|---|---|---|---|---|
매입채무 | - | 15,398,612 | - | - | 15,398,612 |
기타유동채무 | - | 101,152 | - | - | 101,152 |
기타유동금융부채 | - | 37,452 | - | - | 37,452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 | 131,200 | - | - | 131,200 |
합 계 | - | 15,668,416 | - | - | 15,668,416 |
(3)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수익(비용) | 이자수익(비용) |
---|---|---|
금융자산 | ||
대여금및수취채권 | - | 92,059 |
매도가능금융자산 | 39,000 | 2,447 |
합 계 | 39,000 | 94,506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4,696) |
합 계 | - | (4,696)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수익(비용) | 이자수익(비용) |
---|---|---|
금융자산 | ||
대여금및수취채권 | - | 449,763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49,667 |
합 계 | - | 499,430 |
금융부채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 - | (81,577) |
합 계 | - | (81,577) |
(4) 금융상품 공정가치
1) 금융상품 종류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융상품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종 류 | 당분기 | 전 기 | ||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공정가치 | |
<금융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916,045 | 916,045 | 990,002 | 990,002 |
기타유동금융자산 | 17,437,537 | 17,437,537 | 17,255,158 | 17,255,158 |
매출채권 | 3,636,139 | 3,636,139 | 6,807,443 | 6,807,443 |
기타유동채권 | 658,533 | 658,533 | 662,515 | 662,515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877,245 | 7,877,245 | 7,856,245 | 7,856,245 |
합 계 | 30,525,499 | 30,525,499 | 33,571,363 | 33,571,363 |
<금융부채> | ||||
매입채무 | 18,482,231 | 18,482,231 | 15,398,612 | 15,398,612 |
기타유동채무 | 58,529 | 58,529 | 101,152 | 101,152 |
단기차입금 | 2,643,718 | 2,643,718 | - | - |
기타유동금융부채 | 42,269 | 42,269 | 37,452 | 37,452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22,700 | 122,700 | 131,200 | 131,200 |
합 계 | 21,349,447 | 21,349,447 | 15,668,416 | 15,668,416 |
회사는 상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가 공정가치의 합리적 근사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서열체계
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따라 공정가치 서열체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 분 | 투입변수의 유의성 |
---|---|
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
수준 3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불가능투입변수) |
한편, 경영진은 재무제표상 취득원가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공정가치와 근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 산공정가치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당분기 | 전 기 |
---|---|---|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채무증권(주1) | 845,000 | 845,000 |
소 계 | 845,000 | 845,000 |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 | ||
시장성없는지분증권 | 4,681,847 | 4,681,847 |
소 계 | 4,681,847 | 4,681,847 |
합 계 | 5,526,847 | 5,526,847 |
(주1) 단기매도가능금융자산은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발행한 사채증권이며, 2014년 만기 예정입니다. |
2) 장기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분기>
(단위 : 천원)
구 분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순자산지분가액) |
장부금액 | 손상차손 | 미실현보유손익 | |
---|---|---|---|---|---|---|---|---|
당기 | 당기누계 | |||||||
건설공제조합 | 3,000좌 | 0.04% | 3,281,848 | 4,148,340 | 3,281,848 | - | - | - |
전기공사공제조합 | 300좌 | 0.02% | 50,122 | 94,664 | 50,122 | - | - | - |
정보통신공제조합 | 59좌 | - | 15,437 | 19,925 | 15,437 | - | - | - |
푸른배움터(주) | 3,270주 | 0.50% | 16,350 | 16,623 | 16,350 | - | - | - |
양지포곡고속화도로(주) | 2,120주 | - | 10,600 | - | 10,600 | - | - | - |
상명민자학사(주) | 26,410주 | 19% | 132,050 | - | 132,050 | - | - | - |
(주)광장비티엘교육 | 52,268주 | 2% | 261,340 | 201,332 | 261,340 | - | - | - |
참바른교육(주) | 17,820주 | 2% | 89,100 | 78,181 | 89,100 | - | - | - |
푸른용산(주) | 121,000주 | 11.60% | 605,000 | 566,246 | 605,000 | - | - | - |
소방산업공제조합 | 40좌 | - | 20,000 | 20,000 | 20,000 | - | - | - |
㈜씨에스티브이 | 40,000주 | 0.06% | 200,000 | 163,001 | 200,000 | - | - | - |
합 계 | 4,681,847 | 4,681,847 | - | - | - |
(주1) 상기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액은 당기말 현재의 최근 결산일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주2)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피투자법인의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실질적으로 재무 및 영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기>
(단위 : 천원)
구 분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공정가치 (순자산지분가액) |
장부금액 | 손상차손 | 미실현보유손익 | |
---|---|---|---|---|---|---|---|---|
전기 | 당기누계 | |||||||
건설공제조합 | 3,000좌 | 0.04% | 3,281,848 | 4,120,380 | 3,281,848 | - | - | - |
전기공사공제조합 | 300좌 | 0.02% | 50,122 | 93,826 | 50,122 | - | - | - |
정보통신공제조합 | 59좌 | - | 15,437 | 19,925 | 15,437 | - | - | - |
푸른배움터(주) | 3,270주 | 0.50% | 16,350 | 16,602 | 16,350 | - | - | - |
양지포곡고속화도로(주) | 2,120주 | - | 10,600 | - | 10,600 | - | - | - |
상명민자학사(주) | 26,410주 | 19% | 132,050 | - | 132,050 | - | - | - |
(주)광장비티엘교육 | 52,268주 | 2% | 261,340 | 220,237 | 261,340 | - | - | - |
참바른교육(주) | 17,820주 | 2% | 89,100 | 78,147 | 89,100 | - | - | - |
푸른용산(주) | 121,000주 | 11.60% | 605,000 | 591,675 | 605,000 | - | - | - |
소방산업공제조합 | 40좌 | - | 20,000 | 20,000 | 20,000 | - | - | - |
㈜씨에스티브이 | 40,000주 | 0.06% | 200,000 | 198,714 | 200,000 | - | - | - |
합 계 | 4,681,847 | 4,681,847 | - | - | - |
(주1) 상기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자산가액은 당기말 현재의 최근 결산일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주2)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피투자법인의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실질적으로 재무 및 영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