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2014년 04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4월 01일


3. 정정사항

* 금번 정정사항은 자진 정정사항으로서 '굵은 검정색'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으며, '굵은 파란색' 글씨체인 1차 자진정정에 따른 정정사항(2014년 04월 10일자 제출)과 구분표시하였습니다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추가기재 주1) 주1)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마.
추가기재 주2) 주2)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나.
추가기재 주3) 주3)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타.
추가기재 주4) 주4)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파.
기재정정 주5) 주5)

제2부 발행인에 관한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추가지재 주6) 주6)
제2부 발행인에 관한사항
VI. 주주에 관한 사항
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주요계약 현황
추가기재 주7) 주7)
I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우발채무 등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다. 채무보증 현황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양식변경 등에 따른
추가 기재
주8) 주8)



주1) 정정전


(전략)


주1) 정정후


(전략)


※ 최저발행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10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최저발행가액으로 함(단, 호가단위 절상)- 2014년 3월 11일 3시 30분을 기점으로 계산하며, 1개월 가중평균, 일주일 가중평균, 일일가중평균 중 높은 금액의 70%를 최저발행가액으로 산정함.

- 최저발행가액 산정표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4-03-11 3,280 21,877 71,177,810
2014-03-10 3,245 24,980 81,527,850
2014-03-07 3,295 31,406 103,516,735
2014-03-06 3,360 41,999 140,275,880
2014-03-05 3,360 44,673 147,288,480
2014-03-04 3,205 11,830 38,000,350
2014-03-03 3,200 30,964 99,534,100
2014-02-28 3,295 49,280 162,317,350
2014-02-27 3,435 37,970 129,570,350
2014-02-26 3,400 30,610 104,043,250
2014-02-25 3,430 53,861 184,555,880
2014-02-24 3,460 171,344 571,810,840
2014-02-21 3,180 41,531 132,681,825
2014-02-20 3,175 59,030 183,590,750
2014-02-19 3,045 43,752 132,043,140
2014-02-18 2,995 17,649 52,884,435
2014-02-17 2,995 36,394 109,031,840
2014-02-14 2,930 13,152 38,208,170
2014-02-13 2,900 31,820 91,371,600
2014-02-12 2,915 5,843 17,019,695
구분 금액
과거 1개월간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a) 3,205.0원
과거 1주일간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b) 3,308.0원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 최종시세가격 (c) 3,280.0원
기준주가(d) [ max(a,b,c) ] 3,308.0원
최저발행가액 산출액( d * 70/100) 2,315.6원
최저발행가액(호가단위 절상) 2,320.0원

(기산일 : 2014-03-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후략)


주2) 정정전


마.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안정적인 가격과 조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략)


주2) 정정후


마.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구분 제45기 제44기 제43기
철근 732천원/TON 763천원/TON 845천원/TON
레미콘 59천원/M3 59천원/M3 56천원/M3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안정적인 가격과 조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략)


주3) 정정전


나.


(중략)


[2013년도말 기준 당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손상된
매출채권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손상된
매출채권
180일 이내 38,125 342 280,322 170
1년 이내 11,933 - 2,151 -
2년 이내 100,036 5,139 2,350 -
3년 이내 - - - -
3년 이상 7,279 2,443 7,547 2,578
157,373 7,924 292,370 2,748

자료 : 감사보고서


주3) 정정후


나.


(중략)


[2013년도말 기준 당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손상된
매출채권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손상된
매출채권
180일 이내 38,125 342 280,322 170
1년 이내 11,933 - 2,151 -
2년 이내 100,036 5,139 2,350 -
3년 이내 - - - -
3년 이상 7,279 2,443 7,547 2,578
157,373 7,924 292,370 2,748

자료 : 감사보고서


[대여금 연령분석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손상되지않은
 대여금 (A)
손상된
대여금 (B)
합계 (A+B) 비고
장기대여금 180일 이내
            2,400            2,400 -
1년 이내
16,684           16,684
2년 이내
            4,342            4,342
3년 이내
          53,489           53,489
3년 이상          135,038           135,038
         135,038           76,915         211,953 -
단기대여금 180일 이내               8,857            8,857 택배 양주하모니
1년 이내           11,736             11,736 -
2년 이내                      - -
3년 이내               2,845            2,845 벤처빌
3년 이상             2,400              2,400 벤처빌
14,136           11,702           25,838 -

자료 : 당사제시

[미수금 연령분석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손상되지 않은
 미수금 (A)
손상된 미수금 (B) 합계 (A+B) 비  고
180일 이내         138,953            138,953 -
1년 이내              695             1,294             1,989
2년 이내          22,231                   -            22,231
3년 이내            1,367                   -             1,367
3년 이상          14,060            27,341            41,401
        177,306            28,635          205,941  

자료 : 당사제시


(후략)


주4) 정정전


타. 당사의 과거기간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2010년 사업보고서는 해당 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영향으로 당사의 공시방법 및 회계 계정 과목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한 재무비율 또는 당사 실적 등과 관련하여 수치 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2011년 K-IFRS 기준 재무제표 상 수치와 2010년 이전의 K-GAAP 기준 재무제표 상 수치를 단순 비교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 또는 실적의 변화에 대한 판단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공시하는 재무정보를 이용하심에 이러한 회계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시어 본 사채 투자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라며, K-IFRS 도입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상 기재 내용 및 당사의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1년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본 회계처리 기준 변경의 영향으로 당사의 공시방법 및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공시방법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분·반기, 연말 공시를 하였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주 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되며, 당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상장기업으로 분·반기 공시를 개별기준 혹은 연결기준으로 선택하여 공시할수 있고 사업년도말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에 따라 연결 대상 회사에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는 당사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략)


주4) 정정후


타. 당사의 과거기간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2010년 사업보고서는 해당 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영향으로 당사의 공시방법 및 회계 계정 과목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한 재무비율 또는 당사 실적 등과 관련하여 수치 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2011년 K-IFRS 기준 재무제표 상 수치와 2010년 이전의 K-GAAP 기준 재무제표 상 수치를 단순 비교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 또는 실적의 변화에 대한 판단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공시하는 재무정보를 이용하심에 이러한 회계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시어 본 사채 투자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라며, K-IFRS 도입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상 기재 내용 및 당사의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1년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본 회계처리 기준 변경의 영향으로 당사의 공시방법 및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공시방법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분·반기, 연말 공시를 하였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주 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되며, 당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상장기업으로 분·반기 공시를 개별기준 혹은 연결기준으로 선택하여 공시할수 있고 사업년도말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에 따라 연결 대상 회사에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는 당사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당사의 과거기간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로 개시되는 2011년 회계연도부터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소급적용 면제조항의 선택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소급적용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회사가 선택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
회사는 관계기업, 종속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3)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토지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을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적용하였습니다.

4) 차입원가
자본화 개시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의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하여 차입원가 자본화를 적용하였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요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채무 및 장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채무와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퇴직급여채무로 계상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평가 및 손상, 금융상품의 제거
당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있거나 신뢰성있게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의 경우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수취채권의 예상손실을 추정하여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발생된 손실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매출채권할인거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금융자산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원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매출채권을 제거하였습니다.

3) 건설계약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개념이 없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을 차감하여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를 산정하고 재무상태표에 자산 및 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4) 법인세효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유동성이 구분된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유동항목으로 분류된 이연법인세를 비유동항목으로 계정재분류하였으며, 상기 항목별 전환조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재평가차액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에 대해 하나의 일시적 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방법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주5) 정정전


파.


(중략)


[계열사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내역]

(단위 억원)
구분 채무자 종류 금융기관 '13.09.30 '13.12.31 보증변동 만기 비 고
대출금액 보증금액(b) 대출금액 보증금액(b) (b-a)
철구사업 ㈜동부 기타 전문건설공제 9 785 9 675 -110 2014.07.19 - 보증한도 : 675 / 보증금액 168(13.09월말)
 (운영자금 한도 22, 어음할인 한도 30 반영)
동부
 익스프레스
㈜동부
 익스프레스
당좌차월 우리은행 30 39 30 39 0 2014.06.11 본채무
 상환시까지
 연대보증
 
 (대출연장시
 연대보증 유지)
동부익스프레스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당좌차월 국민은행 10 12 10 12 0 2014.11.27
일반대출 25 30 25 30 0 2014.03.17
담보대출 170 204 170 204 0 2014.06.15
일반대출 100 120 100 120 0 2014.03.08
일반대출 200 240 200 240 0 2014.07.07
외담대 200 240 200 240 0 2014.03.04
금융리스 IBK캐피탈 7 7 5 5 -3 2014.01.05 만기시까지
 연대보증
 (만기이후
 연대보증 해소)
      -   - 0  
      -   - 0  
    751 1,677 748 1,565 -112      

자료 : 사업보고서


주5) 정정후


파.


(중략)


[2013년도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또는 보증의 내역]

(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 또는 담보 내역 관련 채무내역
대상 회사 내역 보증/담보금액 관련채무 채권자
㈜동부 공사 및 하자이행 관련 연대보증(주1) 56,562 공사 및 하자이행 관련 연대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경주환경에너지㈜ 경주환경에너지㈜ 주식 3,131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민은행 외
동부하이텍㈜ 동부하이텍㈜ 주식 20,714 동부하이텍 제2차 신디케이트론 산업은행 외
법인세 납세 지급보증 57,739 동부하이텍 국세 납세보증 국세청
우리사주조합 차입금 지급보증 등 10,842 차입금 등 한국증권금융

148,988

주1) 보증한도액이며 당기말 현재 실행잔액은 16,806백만원입니다.
자료 : 사업보고서



[2013년도말 현재 연결실체간 제공한 채무보증의 내용]

(단위 : 백만원)
채무보증한 회사 채무보증 받은 자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보증 금액 채무보증기간
동부건설㈜ ㈜동부익스프레스 국민은행 외 73,966 88,966 2011.01.01~채무상환시까지
㈜동부익스프레스 상해동부국제 화운대리유한공사 KEB BANK(CHINA) CO., LTD SHANGHAI BRANCH 96 96 2013.09.02 ~ 2014.09.09
Dongbu-Haiminh Logistics Co., LTD Shinhan Bank Vietnam 403 403 2013.10.02 ~ 2014.09.07
동부택배㈜ ㈜동부익스프레스 국민은행 70,500 84,600 2012.01.10~채무상환시까지

주 : 동부건설과 동부택배가 동부익스프레스에 제공하고 있는 채무보증은 동부익스프레스와 동부택배가 각각 동부건설과 동부익스프레스로부터 분할함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9'에 근거하여 분할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내역임
자료 : 사업보고서


[2013년도말 현재 연결실체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자산의 내역]

(단위 : 백만원)
관련채무 또는 보증 담보제공자산
채권자 등 종류 금액 과목 구  분 설정금액 장부가액
우리은행 어음차입 20,000 투자부동산/건물 당진 기지시리 26,000 5,509
토지/건물 메리움 15,240 20,224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2,729,162주 - 7,328
시설대출 등 2,642 건물 건물 2,642 4,288
시설대출 4,420 건물 광양시 도이동 동부광양물류센터 4,420 4,039
일반대출 5,000 토지 인천시 만석동 6,500 60,907
하나은행 어음차입 10,000 용지 오산훈련원 60,000 11,901
정기예금 정기예금 5,201 5,201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2,154 2,154
당좌차월(한도) 2,000 토지/건물 동해 부곡동 외 35,900 90,084
일반대출 5,000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1,300,000 주 - 19,265
일반대출 18,95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663 663
어음차입
외담대
15,000
5,000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복합물류 180,000 주 - 880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엔티에스 29,626 주 - 4,150
종속기업투자주식 대성냉동운수 30,000 주 - 6,525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광양물류 83,160 주 - 832
매도가능증권 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58,572 주 - 532
종속기업투자주식 대성티엘에스 720,000 주 - 2,280
외환은행 일반대출 5,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13,094 13,094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44,000주 - 118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권계좌 1,592 1,592
정기예금 정기예금 1,660 1,660
당좌차월(한도) 1,730 토지/건물 광양 태인동 3,400 2,799
5,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1,000 1,000
산업은행 일반대출 7,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3,417 3,417
정기예금 정기예금 17,546 20,699
일반대출 250,000 매도가능증권 하이텍주식 386,084주 - 31,195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6,390주 - 17
매도가능증권 동부메탈주식 43,950주 - 1,014
종속기업투자 동부발전주식 12,000,000주 - 60,000
당좌차월(한도) 2,000 토지/건물 원주시 단계동 외 42,100 49,528
일반대출 36,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300 300
일반대출 36,000 차량 고속버스 21대 93 -
기업은행 일반대출 12,000 정기적금 정기적금 4,000 4,000
일반대출 5,000 토지/건물 인천시 항동 외 6,500 32,853
외담대(한도) 25,000 토지/건물 밀양시 산외면 11,220 11,633
시설자금대출 5,036 정기예금 정기예금 790 790
(단위 : 백만원)
관련채무 또는 보증 담보제공자산
채권자 등 종류 금액 과목 구  분 설정금액 장부가액
신한은행 어음차입 10,000 토지/건물 삼성동 12,000 7,670
투자부동산 해운대중동 1,958
정기예금 정기예금 1,200 1,000
당좌차월(한도) 1,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280 280
일반대출 65,000 매도가능증권 서울고속버스터미널㈜ 426,288주 - 129,351
외담대 5,000
국민은행 당좌차월(한도) 1,000 토지/건물 인천 만석동 외 50,487 118,729
일반/담보대출 49,5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269 269
20,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3,550 3,550
프로젝트금융 89,836 무형자산 관리운영권 89,836 127,431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 9,723
경남은행 일반대출 10,000 토지 아산음봉 13,200 36,921
수협은행 정책자금 3,308 기계장치 기계장치 14,255 14,255
한국증권금융 주식담보대 5,000 자기주식 동부건설주식 1,084,128주 - 3,030
매도가능증권 동부하이텍주식 386,084주 - 2,907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1,720,000주 - 4,618
건설공제조합 담보대출 7,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6,151 6,151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권계좌 1,025 1,025
가이아디벡스제일차(유) 주주간 약정보증 - 종속기업주식 동부익스프레스주식 - -
키움저축은행 담보대출 4,000 - 자굴산 1순위 수익권 5,200 5,200
광업진흥공사 담보대출 1,351 무형자산 레인보우힐스 회원권 - 5,200




474,885 961,738

자료 : 사업보고서


[2013년도말 현재 타인(특수관계자를 제외)을 위해 제공한 담보 및 보증의 내용]

(단위 : 백만원)
담보 제공자산 관련 채무내역
담보제공처 담보제공자산 내역 담보제공
주식수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관련채무 채권자 비 고
경기고속도로㈜ 매도가능증권 경기고속도로주식 6,442,309 32,212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한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신분당선㈜ 매도가능증권 신분당선전철주식 2,061,000 10,305 프로젝트 파이낸싱 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푸른김포㈜ 매도가능증권 푸른김포주식 112,895 527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청정원주㈜ 매도가능증권 청정원주주식 106,680 408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민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강남순환도로㈜ 매도가능증권 강남순환도로주식 205,200 1,026 프로젝트 파이낸싱 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제이서해안고속도로㈜ 매도가능증권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 792,400 3,962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용마터널㈜ 매도가능증권 용마터널주식 336,000 1,680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민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안동아트센터운영㈜ 매도가능증권 안동아트센터운영주식 148,710 744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대해상 외 자금보충약정
포천한마음병영㈜ 매도가능증권 포천한마음병영주식 62,181 31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국정책금융공사 외 자금보충약정
행복미래학교㈜ 매도가능증권 행복미래학교주식 9,656 48 프로젝트 파이낸싱 교보생명 외 자금보충약정


10,277,031 51,223


자료 : 사업보고서

한편, 연결실체는 동자동 센트리빌 아스테리움아파트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동자제사구역제일차유한회사을 위하여 30,000백만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3개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18,273백만원, 신사 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17,952백만원에 대해 사업비대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연결실체간 제공한 담보의 내용]

(단위 : 백만원)
제공회사 제공받은 회사 내용 설정금액 담보권자 제공 사유
㈜동부익스프레스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부동산 11,700 수협은행 항만공사 관련 차입금
대성티.엘.에스㈜ 부동산 2,100 기업은행 증축공사 관련 차입금
동부인천항만㈜ 종속기업 투자주식 182,011 국민은행 민간투자시설사업 PF 관련 차입금
대성티.엘.에스㈜ 대성냉동운수㈜ 부동산 1,000 지에스리테일 운송 도급계약 관련 이행보증

주) 동부인천항만㈜는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단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2003년 11월 26일에 국민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총 1,300억원의 금융대출약정(당기말 현재 898억원 인출중임)을 체결하였으며, 상기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대출약정서에 따라 개설한 국민은행 예금계좌, 보험금 수령권, 유형자산 및 관리운영권을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인천항만㈜의 주주인 ㈜동부익스프레스는 보유하고 있는 동부인천항만㈜의 주식(액면 55,001백만원)을 담보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출자자인 동부건설㈜는 출자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백지어음 2매(한국외환은행)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900억원의 지급보증 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중 840억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부익스프레스 동부인천항만㈜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18,0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6) 정정전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동부익스프레스 2011.01.0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738,685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동부택배 2012.01.02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택배사업 37,667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 해당없음
동부엔지니어링㈜ 1989.11.2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안양6동 49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7,140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 해당없음
동부발전당진㈜ 2011.07.01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1길 25-22 발전업 94,829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 해당(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2007.11.07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부동산업 93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 해당없음
동부당진솔라㈜ 2011.12.26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12
전기업 8,835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 해당없음
양주하모니환경㈜ 2006.09.07 경기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39
부동산업, 폐기물처리업 9,317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 해당없음
수원순환도로㈜ 2013.01.1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8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
해당없음
철도솔라㈜ 2013.09.0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발전업 1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
(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
해당없음
Dongbu Australia Pty,
Ltd.
1994.03.03 311 Kent ST. Sydney NSW2000, Australia 광산개발업 11,767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기업회계기준서 1027호 13) 해당없음

주1)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주2) 지배회사인 동부건설㈜의 자회사만 기재함


주6) 정정후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동부익스프레스 2011.01.0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738,685 지분 50%초과보유 O
㈜동부택배 2012.01.02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택배사업 37,667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엔지니어링㈜ 1989.11.2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안양6동 49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7,140
지분 50%초과보유 X
Dongbu Australia Pty, Ltd. 1994.03.03 311 Kent ST. Sydney NSW2000,
Australia
광산개발업 11,767 지분 50%초과보유 X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2007.11.07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부동산업 93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삼척제일차유한회사 2011.08.30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자산 유동화 업무 7 실질 지배력 보유 X
동부동해제일차유한회사 2011.11.28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자산 유동화 업무 7,230 실질 지배력 보유 X
용인신봉센트레빌제일차유한회사 2011.12.14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157 자산 유동화 업무 6 실질 지배력 보유 X
동부경기제일차유한회사 2012.06.21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자산 유동화 업무 31,883 실질 지배력 보유 X
행복제일차유한회사 2013.04.0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자산 유동화 업무 95,266 실질 지배력 보유 O
수원순환도로㈜ 2013.01.1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8 지분 50%초과보유 X
철도솔라㈜ 2013.09.0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발전업 1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발전당진㈜ 2011.07.01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1길 25-22 발전업 94,829 지분 50%초과보유 O
동부당진솔라㈜ 2011.12.26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12 전기업 8,835 지분 50%초과보유 X
양주하모니환경㈜ 2006.09.07 경기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39 부동산업, 폐기물처리업 9,317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2001.03.23 부산시 남구 감만동 626 운수업 40,290 지분 50%초과보유 X
대성티.엘.에스㈜ 2002.07.18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613-1 운수업 16,181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인천항만㈜ 2002.12.23 인천시 서구 원창동 442번지 운수서비스업 194,651 지분 50%초과보유 O
동부광양물류센터㈜ 2007.06.08 전남 광양시 도이동 808 일반창고업 6,602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엔티에스 2002.08.09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5-20 소프트웨어개발업 8,315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복합물류㈜ 2007.12.28 전남 광양시 도이동 808 일반창고업 8,177 지분 50%초과보유 X
대성냉동운수㈜ 1995.11.03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65-22 일반창고업 5,877 지분 50%초과보유 X
Dongbu Express India Logistic
Private Limited
2007.12. New No.91, Old No.44, Begum Ispahani Complex, 2nd Floor, Armenian Street, Chennai, India 도매 및 소매업 838 지분 50%초과보유 X
Dongbu Express USA 2012.04.20 19191 South Vermont Avenue, Suite 610 Torrance, CA 90502, U.S.A. 물류 및 창고업 1,413 지분 50%초과보유 X
Dongbu Express Shanghai 2008.05.29 Rm.1703-1 Orient Century Building,
 No.345 Xian Xia RD., Shanghai, China
도매 및 소매업 382 지분 50%초과보유 X
Dongbu CIS 2011.09.29 1/A Kazheduba, Almaty, Kazakhstan 도매 및 소매업 299 지분 50%초과보유 X
OK Motors 2012.01.16 1/A Kazheduba, Almaty, Kazakhstan 운수업 2,364 지분 50%초과보유 X
Dongbu Haiminh Logisitics Co, Ltd 2010.08.31 2nd Floor, Dinh Le Building, No.1 Dinh Le Street, District 4, Hochiminh City, Vietnam 도매 및 소매업 1,184 지분 50%초과보유 X

주1)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주2) 주요종속 기업여부 판단기준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주7) 정정전


(전략)


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주요계약 현황

(기준일 : 2014년 04월 01일 현재) (단위 : 주, %)
성명
(명칭)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식등의
종류
주식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 종류 비고
동부씨엔아이㈜ 특수관계인 의결권있는 주식 7,783,486 스탁에이앤지제일차㈜ 담보계약 차입금 담보제공
김남호 특수관계인 의결권있는 주식 839,542 하나은행 담보계약 차입금 담보제공
김남호 특수관계인 의결권있는 주식 18,500 외환은행 담보계약 차입금 담보제공



(후략)


주7) 정정후


(전략)


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주요계약 현황

(기준일 : 2014년 04월 10일 현재) (단위 : 주, %)
성명
(명칭)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식등의
종류
주식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 종류 비고
동부씨엔아이㈜ 특수관계인 의결권있는 주식 7,783,486 스탁에이앤지제일차㈜ 담보계약 차입금 담보제공
김남호 특수관계인 의결권있는 주식 839,542 하나은행 담보계약 차입금 담보제공
김남호 특수관계인 의결권있는 주식 18,500 외환은행 담보계약 차입금 담보제공

주) 동부건설의 주주인 동부씨엔아이는 2013년 12월 20일 차입을 위하여 보유중인 동부건설 주식을 스탁에이앤지제일차에 담보제공하였으며, 향후 담보제공한 주식의 가치하락에 따라 스탁에이앤지제일차가 담보권 실행을 하게 될 경우 동부씨엔아이의 지분율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후략)


주8) 정정전


(전략)


2. 우발채무 등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금, 공사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백지어음 및 수표 32매가 관련 기관에 견질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3.12.31)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2 0 백지 2매
금융기관(은행제외) 1 0 백지 1매
법 인 29 1,460 백지 26매
기타(개인) 0 0 -
합계 32 1,460 -


다. 채무보증 현황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두산건설㈜ 등 타인을 위하여 공사이행을 보증한 금액은 2,464,761백만원입니다.

(2) 연결실체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이주민에 대한 이주자금 및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조합에 사업비 등을 대여하고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장ㆍ단기대여금으로 136,41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김포풍무 아파트 공사를 위하여 설립된 주택PFV를 위하여 우리은행 등에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채무인수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총 PF대출잔액 유형 금액 비고
400,000 ABCP 287,500 -
기타 PF Loan 112,500 -


상기 PF지급보증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지역 채권기관종류 대출잔액 보증채무 보증내역 대출기간 유형
김포 풍무 경기도 은행/증권사 400,000 400,000 채무인수/책임준공 2011.08~2014.08 ABCP/LOAN
합 계 -  - 400,000 400,000  -  -  -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 기타 재무적 영향이 없는 옵션계약 현황

사업명 SPC 법인 시공사 당사
 출자지분
재무적투자자(FI) FI에 부여한 옵션 옵션 조건 및 내용
FI 명 출자지분 출자금
 (억원)
종류 시작일
 (약정체결일)
만료일
 (운영완료일)
신분당선
(강남~정자)
신분당선㈜ 동부건설 외 5.00% KIFⅡ 16.39% 338 풋백옵션 2005-12-22 2041-12-31 아래 조건 해당시 액면가x연 7.9%(복리)로 FI가 보유주식 매수청구 가능
- 공사도급계약 해지시(시공사 귀책)
- 관리운영계약 해지시(운영사 귀책)
- 실시협약 해지시(시공사 또는 운영사귀책)
산업은행 10.28% 212
농협 3.43% 71
30.1% 621
강남순환도로 강남순환
도로㈜
동부건설 외 0.57% KIFⅡ 76.5% 1,346 콜옵션 2008-09-18 2014-05-20
(운영개시일)
운영개시일 이후 FI에게 액면가로 주식양도
- 계약금 : 운영개시일에 3,000원/주
- 잔   금 : 매매완결시에 2,000원/주
※조건 없음
산업은행 13.5% 237
90.0% 1,583


(후략)


주8) 정정후


(전략)



2. 우발채무 등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금, 공사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백지어음 및 수표 32매가 관련 기관에 견질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3.12.31)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2 0 백지 2매
금융기관(은행제외) 1 0 백지 1매
법 인 29 1,460 백지 26매
기타(개인) 0 0 -
합계 32 1,460 -


(2) 연결실체 내 회사간 현황
- 상기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에서 은행에 제공 중인 백지어음 2매는 동부건설㈜가 종속회사인 동부인천항만㈜을 위하여 한국외환은행에 제공한 내역입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두산건설㈜ 등 타인을 위하여 공사이행을 보증한 금액은 2,464,761백만원입니다.


(2) 연결실체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이주민에 대한 이주자금 및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조합에 사업비 등을 대여하고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장ㆍ단기대여금으로 136,41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김포풍무 아파트 공사를 위하여 설립된 주택PFV를 위하여 우리은행 등에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채무인수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총 PF대출잔액 유형 금액 비고
400,000 ABCP 145,000 -
기타 PF Loan    255,000 -


상기 PF지급보증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지역 채권기관종류 대출잔액 보증채무 보증내역 대출기간 유형
김포 풍무 경기도 은행/증권사 400,000 400,000 채무인수/책임준공 2011.08~2014.08 ABCP/LOAN
합 계 -  - 400,000 400,000  -  -  -


(4)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또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 또는 담보 내역 관련 채무내역
대상 회사 내역 보증/담보금액 관련채무 채권자
㈜동부 공사 및 하자이행 관련 연대보증(주1) 56,562 공사 및 하자이행 관련 연대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경주환경에너지㈜ 경주환경에너지㈜ 주식 3,131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민은행 외
동부하이텍㈜ 동부하이텍㈜ 주식 20,714 동부하이텍 제2차 신디케이트론 산업은행 외
법인세 납세 지급보증 57,739 동부하이텍 국세 납세보증 국세청
우리사주조합 차입금 지급보증 등 10,842 차입금 등 한국증권금융

148,988

주1) 보증한도액이며 당기말 현재 실행잔액은 16,806백만원입니다.


(5) 연결실체간 채무보증 현황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간 제공한 채무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채무보증한 회사 채무보증 받은 자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보증 금액 채무보증기간
동부건설㈜ ㈜동부익스프레스 국민은행 외 73,966 88,966 2011.01.01~채무상환시까지
㈜동부익스프레스 상해동부국제 화운대리유한공사 KEB BANK(CHINA) CO., LTD SHANGHAI BRANCH 96 96 2013.09.02 ~ 2014.09.09
Dongbu-Haiminh Logistics Co., LTD Shinhan Bank Vietnam 403 403 2013.10.02 ~ 2014.09.07
동부택배㈜ ㈜동부익스프레스 국민은행 70,500 84,600 2012.01.10~채무상환시까지

주) 동부건설과 동부택배가 동부익스프레스에 제공하고 있는 채무보증은 동부익스프레스와 동부택배가 각각 동부건설과 동부익스프레스로부터 분할함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9'에 근거하여 분할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내역임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연결실체의 담보제공 현황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관련채무 또는 보증 담보제공자산
채권자 등 종류 금액 과목 구  분 설정금액 장부가액
우리은행 어음차입 20,000 투자부동산/건물 당진 기지시리 26,000 5,509
토지/건물 메리움 15,240 20,224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2,729,162주 - 7,328
시설대출 등 2,642 건물 건물 2,642 4,288
시설대출 4,420 건물 광양시 도이동 동부광양물류센터 4,420 4,039
일반대출 5,000 토지 인천시 만석동 6,500 60,907
하나은행 어음차입 10,000 용지 오산훈련원 60,000 11,901
정기예금 정기예금 5,201 5,201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2,154 2,154
당좌차월(한도) 2,000 토지/건물 동해 부곡동 외 35,900 90,084
일반대출 5,000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1,300,000 주 - 19,265
일반대출 18,95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663 663
어음차입
외담대
15,000
5,000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복합물류 180,000 주 - 880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엔티에스 29,626 주 - 4,150
종속기업투자주식 대성냉동운수 30,000 주 - 6,525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광양물류 83,160 주 - 832
매도가능증권 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58,572 주 - 532
종속기업투자주식 대성티엘에스 720,000 주 - 2,280
외환은행 일반대출 5,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13,094 13,094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44,000주 - 118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권계좌 1,592 1,592
정기예금 정기예금 1,660 1,660
당좌차월(한도) 1,730 토지/건물 광양 태인동 3,400 2,799
5,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1,000 1,000
산업은행 일반대출 7,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3,417 3,417
정기예금 정기예금 17,546 20,699
일반대출 250,000 매도가능증권 하이텍주식 386,084주 - 31,195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6,390주 - 17
매도가능증권 동부메탈주식 43,950주 - 1,014
종속기업투자 동부발전주식 12,000,000주 - 60,000
당좌차월(한도) 2,000 토지/건물 원주시 단계동 외 42,100 49,528
일반대출 36,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300 300
일반대출 36,000 차량 고속버스 21대 93 -
기업은행 일반대출 12,000 정기적금 정기적금 4,000 4,000
일반대출 5,000 토지/건물 인천시 항동 외 6,500 32,853
외담대(한도) 25,000 토지/건물 밀양시 산외면 11,220 11,633
시설자금대출 5,036 정기예금 정기예금 790 790
(단위 : 백만원)
관련채무 또는 보증 담보제공자산
채권자 등 종류 금액 과목 구  분 설정금액 장부가액
신한은행 어음차입 10,000 토지/건물 삼성동 12,000 7,670
투자부동산 해운대중동 1,958
정기예금 정기예금 1,200 1,000
당좌차월(한도) 1,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280 280
일반대출 65,000 매도가능증권 서울고속버스터미널㈜ 426,288주 - 129,351
외담대 5,000
국민은행 당좌차월(한도) 1,000 토지/건물 인천 만석동 외 50,487 118,729
일반/담보대출 49,5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269 269
20,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3,550 3,550
프로젝트금융 89,836 무형자산 관리운영권 89,836 127,431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 9,723
경남은행 일반대출 10,000 토지 아산음봉 13,200 36,921
수협은행 정책자금 3,308 기계장치 기계장치 14,255 14,255
한국증권금융 주식담보대 5,000 자기주식 동부건설주식 1,084,128주 - 3,030
매도가능증권 동부하이텍주식 386,084주 - 2,907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1,720,000주 - 4,618
건설공제조합 담보대출 7,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6,151 6,151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권계좌 1,025 1,025
가이아디벡스제일차(유) 주주간 약정보증 - 종속기업주식 동부익스프레스주식 - -
키움저축은행 담보대출 4,000 - 자굴산 1순위 수익권 5,200 5,200
광업진흥공사 담보대출 1,351 무형자산 레인보우힐스 회원권 - 5,200




474,885 961,738


- 당기말 현재 타인(특수관계자를 제외)을 위해 제공한 담보 및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담보 제공자산 관련 채무내역
담보제공처 담보제공자산 내역 담보제공
주식수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관련채무 채권자 비 고
경기고속도로㈜ 매도가능증권 경기고속도로주식 6,442,309 32,212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한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신분당선㈜ 매도가능증권 신분당선전철주식 2,061,000 10,305 프로젝트 파이낸싱 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푸른김포㈜ 매도가능증권 푸른김포주식 112,895 527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청정원주㈜ 매도가능증권 청정원주주식 106,680 408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민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강남순환도로㈜ 매도가능증권 강남순환도로주식 205,200 1,026 프로젝트 파이낸싱 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제이서해안고속도로㈜ 매도가능증권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 792,400 3,962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용마터널㈜ 매도가능증권 용마터널주식 336,000 1,680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민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안동아트센터운영㈜ 매도가능증권 안동아트센터운영주식 148,710 744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대해상 외 자금보충약정
포천한마음병영㈜ 매도가능증권 포천한마음병영주식 62,181 31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국정책금융공사 외 자금보충약정
행복미래학교㈜ 매도가능증권 행복미래학교주식 9,656 48 프로젝트 파이낸싱 교보생명 외 자금보충약정


10,277,031 51,223



한편, 연결실체는 동자동 센트리빌 아스테리움아파트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동자제사구역제일차유한회사을 위하여 30,000백만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3개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18,273백만원, 신사 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17,952백만원에 대해 사업비대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간 담보제공 현황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간 제공한 담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제공회사 제공받은 회사 내용 설정금액 담보권자 제공 사유
㈜동부익스프레스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부동산 11,700 수협은행 항만공사 관련 차입금
대성티.엘.에스㈜ 부동산 2,100 기업은행 증축공사 관련 차입금
동부인천항만㈜ 종속기업 투자주식 182,011 국민은행 민간투자시설사업 PF 관련 차입금
대성티.엘.에스㈜ 대성냉동운수㈜ 부동산 1,000 지에스리테일 운송 도급계약 관련 이행보증

주) 동부인천항만㈜는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단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2003년 11월 26일에 국민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총 1,300억원의 금융대출약정(당기말 현재 898억원 인출중임)을 체결하였으며, 상기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대출약정서에 따라 개설한 국민은행 예금계좌, 보험금 수령권, 유형자산 및 관리운영권을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인천항만㈜의 주주인 ㈜동부익스프레스는 보유하고 있는 동부인천항만㈜의 주식(액면 55,001백만원)을 담보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출자자인 동부건설㈜는 출자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백지어음 2매(한국외환은행)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900억원의 지급보증 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중 840억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부익스프레스 동부인천항만㈜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18,0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약정사항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주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좌차월한도 일반차입한도 어음차입 전자어음지급 운용리스 금융리스 사모사채
우리은행 13,000 - 20,000 - - - -
하나은행 6,000 - 25,000 5,000 - - -
국민은행 5,000 - - 20,000 - - -
산업은행 2,000 257,000 - - - - -
기업은행 - 12,000 - 25,000 - - -
외환은행 6,730 5,500 3,000 - - - -
신한은행 9,000 - 10,000 10,000 - - -
수협은행 - 3,000 - - - - -
농협은행 2,000 10,000 - - - - -
광주은행 - 10,000 - - - - -
경남은행 - 10,000 - - - - -
대한주택보증 - 11,807 - - - - -
건설공제조합 - 27,800 - - - - -
동양증권 - - - - - - 15,000
한국증권금융 - 5,000 - - - - -
한국투자증권 - - - - - - 20,000
키움증권 - - - - - - 10,000
광물자원공사 - 1,351 - - - - -
키움저축은행 - 4,000 - - - - -
IBK캐피탈 - - 13,296 - - 5,608 -
산은캐피탈 - - - - 9,708 1,066 -
신한캐피탈 - - - - 9,313 - -
우리파이낸셜 - - - - - 4,828 -
삼성카드 - - - - 1,366 - -
두산캐피탈 - - - - 2,534 - -
현대캐피탈 - - - - 2,375 - -
하나캐피탈 - - - - 2,328 - -
롯데캐피탈 - - - - 9,386 - -
케이티캐피탈 - - - - 2,525 - -
오릭스캐피탈 - - - - - 828 -
무림캐피탈 - - - - 4,918 - -
아주캐피탈 - - - - 13,136 - -
카이트캐피탈 - - 3,000 - - - -
NH캐피탈 - - 8,000 - - - -
알페라파이낸셜 - - - - 16,135 - -
43,730 357,458 82,296 60,000 73,724 12,330 45,000


(4) 재무투자자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발행

연결실체는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고 재무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재무투자자의 출자주식을 일정금액(총 출자금액 중 시공사 지분해당액으로 약 103억원 상당)으로 재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공사도급계약 해지되는 경우 재무출자자의 출자주식을 액면가액에 연복리 7.9%을 가산한 금액(당기말 현재 재무투자자 출자총액 621억원 중 시공사 지분해당액 44억원)으로 재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5)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양도 관련 주요 약정사항

지배기업은 2012년 8월 동부익스프레스㈜(이하 "익스프레스") 지분의 49.9%를 1,140억원에 가이아디벡스제일차유한회사(이하 "양수인")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양도 후 3년 2개월 이내에 익스프레스의 상장 등을 통해 지분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 양수인은 익스프레스의 유상감자(지배기업도 자유롭게 참여 가능)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배기업은 유상감자를 위한 주요 투자자산의 매입 및 유상증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배기업이 유상감자를 위한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위약벌로 300억원을 지배기업에 청구하며, 지배기업이 보유한 익스프레스 지분을 포함하여 동시매도강제권(Drag Along Right)을 양도 후 3년 4개월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보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며, 양도 후3년 1개월이 경과하거나 동시매도강제권 행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양수인의 대주인 가이아디벡스제이차유한회사로부터 대출실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간 양수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1,572억원에 매입할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양도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수인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 처분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배기업은 양수인이 보유하는 대상주식과 익스프레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240억원) 및 각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 그리고 관련 계약상의 지위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행사기간: 2014년 1월 1일 ~ 9월 30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콜옵션의 행사가액은 지배기업이 익스프레스의 잔여보유지분을 추가 매각할 경우 그가치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미상환 원금잔액의 합계이며, 행사가액과 기준금액(총대출원금 및 이자상당액 등)의 차액에 대해 추가 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부두시설사용권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는 부산항감만확장부두 운영업체로 선정된 공동참여업체(동부건설주식회사, Uniglory Marine Corporation, Evergreen Marine Corporation 및 주식회사 신영기업)가 1999년 1월 26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부산항감만확장부두의 전대차사용권을 2001년 12월 30일자로 동 공동참여업체로부터 매입(계약금액 8,362백만원)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부산항감만확장부두의 시설사용권이 사용가능한 2002년도에 사용수익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30년동안 정액법으로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7) 기타 재무적 영향이 없는 옵션계약 현황

사업명 SPC 법인 시공사 당사
 출자지분
재무적투자자(FI) FI에 부여한 옵션 옵션 조건 및 내용
FI 명 출자지분 출자금
 (억원)
종류 시작일
 (약정체결일)
만료일
 (운영완료일)
신분당선
(강남~정자)
신분당선㈜ 동부건설 외 5.00% KIFⅡ 16.39% 338 풋백옵션 2005-12-22 2041-12-31 아래 조건 해당시 액면가x연 7.9%(복리)로 FI가 보유주식 매수청구 가능
- 공사도급계약 해지시(시공사 귀책)
- 관리운영계약 해지시(운영사 귀책)
- 실시협약 해지시(시공사 또는 운영사귀책)
산업은행 10.28% 212
농협 3.43% 71
30.1% 621
강남순환도로 강남순환
도로㈜
동부건설 외 0.57% KIFⅡ 76.5% 1,346 콜옵션 2008-09-18 2014-05-20
(운영개시일)
운영개시일 이후 FI에게 액면가로 주식양도
- 계약금 : 운영개시일에 3,000원/주
- 잔   금 : 매매완결시에 2,000원/주
※조건 없음
산업은행 13.5% 237
90.0% 1,583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정정2

정정2

증 권 신 고 서

( 지 분 증 권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제출일자 문서명 비고
2014년 04월 01일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최초제출일
2014년 04월 10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자진정정에 따른 제출/사업보고서 정정 반영
2014년 04월 11일 [기재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자진정정에 따른 제출
금융위원회 귀중 2014년      04월     01일



회       사       명 :

동부건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순 병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제D동

(전  화)02-3484-2114

(홈페이지) http://dbcon.dongb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유 재 욱

(전  화)02-3484-2114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동부건설(주) 기명식 보통주 15,000,000주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125,000,000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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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등의 확인서(증권신고서_04.01)

대표이사등의 확인서(증권신고서_04.01)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가.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일종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인 동시에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다만, 국내 경제가 전체적으로 과거의 고성장의 시대를 지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도 저성장의 성숙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건설업은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의 추세 및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건설 경기는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부문은 호조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소폭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쉽사리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은 현재와 같은 경기 불확실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업체의 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에 치중하게 되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해 공공부문 발주에 의존했던 2010년과 달리, 2011년과 2012년에는 정부 SOC예산 축소 및 공급주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공급 감소 등으로 공공부문 발주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수주는 2011년에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다시금 감소하는 추세로 회복세에 접어들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부문의 경우 중동 산유국 중심의 플랜트 건설 투자, 개발 도상국 수주 재개 등으로 지속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및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높은 경각심 등은 해외 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11년, 2012년에 걸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하여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본 지수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9월 대형건설업체 CBSI가 100.0을 기록한 바 있으나 이후 2012년까지 단 한번도 100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종합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다시 넘기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투자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정부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자산의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감소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설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평가의 결과로 인해 건설업계는 재편 중이며,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건설업은 동 정책 방향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주)가 영위하는 물류사업은 유가에 민감한 사업입니다. 국제유가는 세계 정치 및 경제적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국제유가의 가격 상승은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주)가 영위하고 있는 Intermodal/항만하역/창고보관 및 3자물류 사업은 국내경기 및 수출입 물동량 상황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타. 정부의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물류산업 육성정책은 장기적으로 대형 선도 업체들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3자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크지 않으며, 종합물류업 인증기업 선정 또한 인증업체의 난립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주)가 영위하고 있는 물류사업은 설비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 한계가 있어 인적 자원의 업무수행능력 및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와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영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당사가 원만한 노사관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요 영업 경쟁력의 하락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당사가 미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전력사업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산업활동 및 국민기초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초에너지원인 전력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공공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확보 및 설비의 중복투자 배제를 위해 전력시장에 관여하고 있으며,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발전설비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어 계획대로의 설비확충이 가능할 지는 의문시 되는 등 발전설비의 확충이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 가. 당사의 2013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19,977억원으로 2012년도말 24,847억원 대비 19.6%가 감소 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726억원에서 -1,039억원으로 적자전환 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1,781억원으로 전년 -39억원 대비 4,467% 증가하였습니다.대규모 손실의 주요 원인은 김포풍무 등 주택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손실에 대한 충당금 설정 및 부실 자산에 대한 대규모 대손처리액 (총 1,697억)을 일시에 반영한 것에 기인합니다. 2008년 이후 침체된 주택경기를 감안할 경우 당사의 민간주택사업장들의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공사미수금 증가로 인한 운전자본 부담의 증가, PF 사업장의 원리금 지급능력의 저하로 인한 당사의 PF 우발채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 분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는 2010년부터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는 건설업의 안정성과 미래 성장동력을 나타내는 신규수주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인 건설업 경기 침체로 인한 발주물량 축소 및 건설업체간의 과다 경쟁에 기인한 것이며, 신규수주가 계속 감소한다면 회사 미래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SOC분야에 대한 투자계획 규모는 23.3조원으로 2013년의 24.3조원에 비해 4.3% 감소한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2017년도 까지 SOC 예산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공부분의 매출비중이 큰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당사는 향후 주택 사업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주택사업 비중 축소는 당사의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이점 또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의 수익성은 2012년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541억원, 당기순이익 73억원을 시현한 이후, 2013년도말 기준으로 대대적인 준공추정원가율 점검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매출총손실(-363억원)이 발생하였고, 1,69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손상각 반영 등의 원인으로 대규모 영업손실(1,359억원) 및 당기순손실(2,03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012년도에는 영업이익 726억원, 당기순이익 -39억원을 시현하였지만, 2013년도말에는 영업손실(1,039억원) 및 당기순손실(1,781억원)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관급공사의 경쟁심화 등 최근의 건설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한 단기적으로는 수익창출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별도기준 종속회사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동부택배의 장부가액은 0원이오나, 동사에 대한 대여금 143억원에 대한 추가 손실 인식의 가능성과 동사의 실적부진이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당사의2014년 03월 31일 기준 총차입금은 약 6,465억원이며, 이 중 1년내 도래하는 단기성차입금의 규모는6,234억원으로 총차입금의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말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 588억원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의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과다한 편이며, 2012년말 기준 374.3%(연결 472.8%)이던 부채비율은 2013년도말 기준 533.4%(연결 617.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단기성차입금 중1,148억원은 은행 등 한도가 축소되지 않는 이상 만기가 연장될 예정이며, 나머지 5,086억원의 단기성차입금은 익스프레스 및 당진발전지분 매각 및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하여 해결할 예정입니다.그리고 2013년도말 기준 당사의 이자보상비율은 -2.06배(이자비용 625.4억원)입니다. 또한,당사의 안정성지표 등 주요 재무지표가 열위한 상황,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당사의 현금창출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예기치 못한 사업환경의 변화 및 외부요인 변동으로 인해만기도래 차입금 중 일부의 차환발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기 발행한 회사채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체결한 사채모집위탁계약서상 부채비율이 700%(연결)가 초과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당사는 사채의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당사는 갑작스러운 상환 자금 필요로 인해 유동성 위기 등을 겪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는 단기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8월 유상증자(540억원)와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매각(1,140억원), 2012년 10월 경기고속도로 지분 매각(309억원)을 통해 약 1,989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공사미수금 회수 및 동자동 오피스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인천 계양 939억원, 흑석 495억원, 기타 940억원, 동자동 2,514억원 총 4,888억원). 또한, 동부익스프레스 잔여 주식 매각, 동부발전당진 보유주식 처분, 동자동 오피스 공사미수금 회수,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소요에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신용대(농협 100억원, 광주은행 100억원)의 경우는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자구안을 통해 조달된 금액을 내부 유보자금으로 보유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적개선 등을 통한 수익창출이 여의치 않거나 자구안에 따른 자산매각이 지연 또는 취소되거나 매각대금의 감소 등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마. 2013년 3분기말 기준 건설부문의 PF대출잔액은 4,000억원 규모이며, 전액 김포풍무지구 관련 PF입니다. 동 PF대출만기는 2014년 08월 25일이며, 만기일에 만기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동PF는 대우건설(주)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PF 금융조건은 대우건설의 신용등급과 연계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대우건설(주)와 당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PF금융조건 조건이 당사에 불리하게 적용할수 있으니, 지속적인 위험 통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김포풍무사업장에 대하여 미착공 공사에 대한 충당부채를 계상하며 2011년 말 682억원의 손실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당사의 대위변제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자금수요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3월 31일 현재 당사가 시공했거나, 시공중인 아파트 중 미분양 물량이 875세대(총분양물량4,950세대)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PF 외 당사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에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풋옵션으로 인해 재무출자자의 출자금액 933.8억원 중 당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102.7억원(11%)이며, 당사 이외의 다른 건설출자자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주협약서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암DMC랜드마크 빌딩 사업의 경우 당사가 출자한 금액은 48.8억원이며, 본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통하여 현재 16.8억원 회수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32억원에 대해서도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3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2011년 1월 3일부로 물류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주)동부익스프레스를 설립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 8월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발전사업 투자를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동부익스프레스 지분 49.9%(2,714,560주)를 매각하였으나, 물류부문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1/3 가량을 차지하며 주요종속회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류사업부문은 물류수출입물량 등의 외부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향후에도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물류량이 감소하거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들어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 GD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에도 뚜렷한 세계경제 회복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수출입물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경기의 회복이 늦어지거나,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수출입물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주)동부익스프레스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안으로서 동부익스프레스 잔여 지분 매각을 추진중에 있으며,2014년 상반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미래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동부발전당진(주)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동부발전당진(주)에 대하여 지분 60%를 보유(한국동서발전(주) 40%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총 1조 8천억원가량이 공사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매출 증가 및 공사발주 및 공사이익으로 총 공사비의 10%가량이 당사의 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어 건설이 본격화되면 매출 증가 및 수익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는동부발전당진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시공지분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당사가 건설 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당사의 매출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부그룹은 2013년 11월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였고 ,본 계획상 당사는 동부발전당진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매각주관은 한국산업은행이며 현재 실사 및 가치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동부하슬라파워(주)는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확정 공고(산업부)에서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일원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총투자비는 42,000억원~48,500억원이며 재원은 자기자본 30%, 타인자본 70% 비율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타인자본조달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대규모의 자기자본을 조달해야 하므로, 동부하슬라파워(주)의 주요 주주인 당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3년 12월 11일 전기위원회, 접속설비 건설계획(안) 심의가보류되었는데, 보류 사유는 한전과 협의를 마친 접속설비(강릉~신영주, 약 140km) 건설계획관련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월 전기위원회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다시 보류가 결정된다면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당사 및 종속회사는 2013년도말 기준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38건 247억원으로, 동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당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당사는 재계순위 24위의 동부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동부그룹은 당사가 속한 제조부문과 동부화재 등의 금융부문으로 나누어지며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실적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부문들이 발행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013년도말 기준 동부생명과 동부화재해상보험만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외 계열사들은 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동부제철등 일부 계열사들에서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나, 수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동부그룹은 1999년 이후 워크아웃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입찰에서 제시하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고, 2013년 2월 인수를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동 인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예상되나, 향후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이 미흡할 경우 재무적 리스크 증가를 배제할 수는 없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메탈과 동부CNI, 동부팜한농의 경우 2014년 04월 03일에 NICE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이 한단계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동부메탈은 BBB+(안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동부CNI는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동부팜한농은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은 향후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이는 동부그룹의 전반적인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당사의 과거기간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2010년 사업보고서는 해당 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영향으로 당사의 공시방법 및 회계 계정 과목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한 재무비율 또는 당사 실적 등과 관련하여 수치 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2011년 K-IFRS 기준 재무제표 상 수치와 2010년 이전의 K-GAAP 기준 재무제표 상 수치를 단순 비교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 또는 실적의 변화에 대한 판단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공시하는 재무정보를 이용하심에 이러한 회계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시어 본 사채 투자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라며, K-IFRS 도입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상 기재 내용 및 당사의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당사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두산건설(주) 및 현대건설(주) 등 타인을 위하여 보증한 금액은 24,648억원입니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이주민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39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비보증 362억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중 890억은 물류사업부문 분할 신설법인인 ㈜동부익스프레스의 분할시 이관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영업관련 담보제공과 공사 / 이행보증관련 보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보증 제공과 관련하여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보증금액 내에서 충당부채가 계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2013년 8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회사채 수시평가에 의해 BBB0(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평가사가 정의하는 BBB등급의 경우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부호를 통해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자구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낮은 수익구조를 보완할 발전부문의 수익성 및 지속적인 계열물량 확보를 통한 수익 기반 유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BB등급 수준으로 추가 하락할 경우 투기등급으로 분류됨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차환 혹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 당사의 유동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당사가 속한 동부그룹은 2010년부터 3년만기로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계열회사들의 재무구조개선효과가 약정상의 평가기준에 미달되어 2013년 5월 27일 재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자구계획안으로 총 3조원 규모의 보유자산 처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2013년 12월 05일에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이행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주)동부익스프레스, 동부발전당진(주) 등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부익스프레스와 동부발전당진 등의 주식은 차입금 및 주주간 약정보증에 담보로 제공되고 있어, 상기 보유주식이 매각되더라고 담보제공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자금유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매각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산업은행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너. 당사는 상법 제434조에 의거 2014년 0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 주식수)를 1억주에서 2억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공모 발행한도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업황의 불황으로 당사 주가는 액면가액을 미달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상법 제417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10에 의거 액면미달발행에 관해서도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았으며, 최저발행가액을 2,3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35,356,403주이며, 금번 증자를 통하여 15,000,000주를 모집할 계획인 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의 증자 참여 여부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11년 11월 04일과 2012년 06월 29일 및 2013년 05월 03일 세차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금액은 총 216,176백만원이며, 행사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3,235,296주로써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에 122.28%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현재 행사가격 미만인 당사의 보통주 주가수준에서는 동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당사의 보통주 주가가 상승하여 동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가 희석화의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당사는 경인아라뱃길 공사 입찰시 국내 주요 건설사들과 낙찰가 담합을 이유로 2013년 09월 26일 공정위로 부터 본 건과 관련한 자료제출요구를 받아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였으며, 2014년 01월 27일 추가로 관련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2014년 03월 26일 담합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가 있었으며, 정식 의결서는 1~2개월 후 통보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당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정당제재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나, 당사는 이의 신청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제제를 받을 경우 과징금 부과와 입찰자격에 제한이 생겨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머. 동부그룹은 2014년 04월 07일 최연희 전 국회의원을 건설·디벨로퍼분야 회장 겸 농업·바이오분야 회장으로 영입해하였으며, 동부건설과 동부엔지니어링,동부팜한농, 동부팜흥농 등의 계열사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기타 투자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15,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2014년 03월 31일) 현재 당사 보통주 기준 35,356,403주의 42.43%에 해당합니다.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은 투자시에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15,000,000 5,000 2,675 40,125,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 - - - - - -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4년 04월 25일 ~ 2014년 04월 28일 2014년 04월 30일 2014년 04월 25일 2014년 04월 29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운영자금 40,125,000,000
발행제비용 592,262,5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주요사항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2014.03.28
【기 타】 1.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유진투자증권(주)와 동부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2.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가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은 2014년 04월 22일 최종확정될 예정입니다.

3. 상기 청약기일은 일반공모 청약 일정이며, 우리사주조합 청약은 2014년 04월 25일(1일간)입니다.

4. 금융감독원에서 본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명령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 됩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일반공모]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15,000,000 5,000 2,675 40,125,000,000 일반공모

이사회결의일 : 2014년 03월 28일
주)1주당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입니다.

(1) 동부건설(주)는 2014년 03월 28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보통주 15,000,000주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습니다. 본 공모주식의 20% 해당하는 3,000,000주는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우선배정하며,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12,000,000주에 대해 일반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공모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2) 1주의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모집예정가액은 유상증자 일정 변경 관련 이사회결의일(2014년 03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기산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2014년 03월 21일~ 2014년 03월 25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액입니다.

[모집예정가액 산정] (단위: 원, 주)
일자 총 거래량(주) 총 거래금액(원)
기산일 전 제5거래일 2014-03-25 44,781 132,020,250
기산일 전 제4거래일 2014-03-24 23,609 70,174,625
기산일 전 제3거래일 2014-03-21 34,820 104,315,500
합계      103,210        306,510,375
가중산술평균주가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2,969.77
할인율 10%
예정발행가액
(가중산술평균주가 × (1 - 할인율),
주총결의 최저 발행가액 2,320원)
2,675
주 :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함


(3) 확정발행가액 산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2014년 04월 18일 ~ 2014년 04월 22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상법 제417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10에 의거 주주총회(2014년 03월 28일)에서 신주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 및 최저발행가액 2,320원에 대한 특별 결의를 득한 바, 확정발행가액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발행가 2,320원)를 하회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발행가(2,320원)를 확정발행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1주당 모집가액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발행가액 = 기준주가 ×〔1-할인율(10%)〕

(4) 확정발행가액 공시 :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14년 04월 22일)에 결정되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또한 발행가액 확정시 발행가액 정정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5)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일반(기타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등)의 투자자 구분없이 공개모집합니다.

(6) 일반공모 후 발생한 청약미달주식과 단수주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7) 주요일정

일자 증자절차 비고
2014년 03월 28일 이사회결의 -
2014년 04월 01일 증권신고서 제출 -
2014년 04월 01일 신주발행 및 기준일공고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dbcon.dongbu.co.kr)
2014년 04월 09일 정정신고서 제출 -
2014년 04월 25일 청약공고 매일경제신문
2014년 04월 25일 우리사주조합 청약 -
2014년 04월 25일 ~
2014년 04월 28일
일반 청약자 청약 -
2014년 04월 29일 배정공고 유진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 홈페이지
2014년 04월 30일 주금 납입 및 환불일 -
2014년 05월 16일 신주상장 예정일 -

* 본 증권신고서는 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증권신고서 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8) 당사의 주식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본 건 일반공모 후 모집되는 기명식 보통주는 2014년 05월 08일 유가증권시장에 추가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 : 일반공모]
모 집 대 상 주 수(%) 비 고
일 반 모 집 12,000,000주 (80%) -
주 주 배 정 - -
우리사주배정 3,000,000주 (20%) -
기 타 - -
합 계 15,000,000주 (100%) -
주1 : 금번 유상증자는 모집주선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금번 유상증자의 대표모집주선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와 공동모집주선회사인 동부증권(주)는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주2 : 우리사주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 7에 따라 총 발행주식수의 20%인 3,000,000주를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주3 :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 및 공동모집주선회사가 불특정대다수를 상대로 일반공모하며, 대표 및 공동모집주선회사에 청약된 모든 주식을 합산하여 일반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다음의 방법에 따라 통합하여 배정합니다.
②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공모 청약주식수의 청약을 집계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 1단계 : 총 청약주식수가 총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배정대상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추첨을 해야 하는 경우, 유진투자증권(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③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모집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최종 미청약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확정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2014년 04월 18일 ~ 2014년 04월 22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해당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주가를 10% 할인한 가액으로 하되, 산출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상법 제417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10에 의거 주주총회(2014년 03월 28일)에서 신주 액면미달가액으로 발행 및 최저발행가액 2,320원에 대한 특별 결의를 득한 바, 확정발행가액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발행가 (2,320원)를 하회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한 최저발행가(2,320원)를 확정발행가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최저발행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10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최저발행가액으로 함(단, 호가단위 절상)- 2014년 3월 11일 3시 30분을 기점으로 계산하며, 1개월 가중평균, 일주일 가중평균, 일일가중평균 중 높은 금액의 70%를 최저발행가액으로 산정함.

- 최저발행가액 산정표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2014-03-11 3,280 21,877 71,177,810
2014-03-10 3,245 24,980 81,527,850
2014-03-07 3,295 31,406 103,516,735
2014-03-06 3,360 41,999 140,275,880
2014-03-05 3,360 44,673 147,288,480
2014-03-04 3,205 11,830 38,000,350
2014-03-03 3,200 30,964 99,534,100
2014-02-28 3,295 49,280 162,317,350
2014-02-27 3,435 37,970 129,570,350
2014-02-26 3,400 30,610 104,043,250
2014-02-25 3,430 53,861 184,555,880
2014-02-24 3,460 171,344 571,810,840
2014-02-21 3,180 41,531 132,681,825
2014-02-20 3,175 59,030 183,590,750
2014-02-19 3,045 43,752 132,043,140
2014-02-18 2,995 17,649 52,884,435
2014-02-17 2,995 36,394 109,031,840
2014-02-14 2,930 13,152 38,208,170
2014-02-13 2,900 31,820 91,371,600
2014-02-12 2,915 5,843 17,019,695
구분 금액
과거 1개월간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a) 3,205.0원
과거 1주일간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b) 3,308.0원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 최종시세가격 (c) 3,280.0원
기준주가(d) [ max(a,b,c) ] 3,308.0원
최저발행가액 산출액( d * 70/100) 2,315.6원
최저발행가액(호가단위 절상) 2,320.0원

(기산일 : 2014-03-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나. 확정발행가액 공고

최종 확정발행가액은 청약일 제3거래일전인
2014년 04월 22일에 결정되어 2014년 04월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조건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15,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2,675원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40,125,000,000원
확정가액 -
청약단위

최소 청약단위를 10주로 하고, 최고 청약한도는 공모주식의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한 청약이 있을 경우 최고 청약한도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청약단위]

10주 이상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500주 이하 50주
500주 초과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500주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1,000주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5,000주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10,000주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20,000주
1,000,000주 초과 50,000주

청약기일 일반모집
또는 매출
개시일 2014년 04월 25일
종료일 2014년 04월 28일
주주배정 개시일 -
종료일 -
우리사주배정 개시일 2014년 04월 25일
종료일 2014년 04월 25일
기타 개시일 -
종료일 -
청약증거금 일반모집 또는 매출 주당 모집가액의 100%
주주배정 -
우리사주배정 주당 모집가액의 100%
기타 -
납입기일 2014년 04월 30일
배당기산일(결산일) 2014년 01월 01일
※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고의 일자 및 방법

구 분 일 자 신 문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2014년 04월 23일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청 약 공 고 2014년 04월 25일 매일경제신문, 홈페이지
배 정 공 고 2014년 04월 29일 유진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 홈페이지
(www.eugenefn.com/
www.dongbuhappy.com)


(2) 청약방법
①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청약 하여야 합니다.

청약취급처 청약방법 청약절차
일반청약자
유진투자증권(주),
동부증권(주)
영업점
내방 청약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
(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HT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청약
① 투자설명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
② 투자설명서의 다운로드
③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것에 대한 확인하는 상기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② 청약자의 1인당 최대 청약한도는 15,000,000주로 하며, 청약(배정)한도를 초과하는 청약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의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④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⑤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주금납입기일(2014년 04월 30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합니다.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⑥ 본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제외)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⑦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유진투자증권(주)의 본, 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 및 대표 및 공동모집주선회사가 모두 부담하며,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시는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② 금번 유상증자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자 제외)께서는 청약하시기 전, 본 투자설명서의 교부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금번 유상증자의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교부 방법 및 일시

구 분 교부방법 교부일시
일반공모
청약자
- 유진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 본·지점에서 교부
- 유진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 HTS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청약종료일 (2014년 04월 28일)까지

※ 일반청약자 교부방법 :
㉠ 원칙적으로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합니다.
㉡ 대표 및 공동모집주선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가능하며 이 경우 청약이 가능하나, 다운로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단, 전자문서 수신자의 사전동의 후 수신자가 전자문서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한 상태에서 전자문서 수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형태의 투자설명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투자설명서 수령 확인절차
 - 청약 하시기 위해 청약처를 방문하실 경우, 직접 투자설명서 교부확인서를 작성 하시고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 및 공동모집주선회사의 홈페이지 및 HTS를 통해 청약을 하시는 경우, 청약화면에 추가된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및 투자설명서 수령여부에 체크가 선행되어야 청약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④ 기타사항
-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 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 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투자설명서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 주식"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본 주식의 청약에 대한 투 자설명서 교부의무는 발행회사인 동부건설(주)와 대표 및 공동모집주선회사에게 있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4) 청약사무취급처 : 유진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 본·지점

(5)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신주의 20%에 해당하는 3,000,000주는 '근로자복지법' 제32조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5조의 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합니다.
② 신주의 80%에 해당하는 12,000,000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및 "발행회사"의 정관 제11조에 의거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단, 우리사주조합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공모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총 청약주식수가 총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많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우선배정한다.
④ 일반공모 후 청약주식수가 총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미달된 주식은 미발행처리 합니다.

⑤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모집주식수 내에서 배정합니다.


(6) 청약결과 공고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① 청약결과 배정공고 : 일반청약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배정주식은 2014년 04월 29일 유진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 http://www.dongbuhappy.com)에 공고하므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② 환불 : 총 일반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14년 04월 30일 해당 청약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7)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예정일 : 2014년 05월 15일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주권 교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주권추가상장예정일 :
2014년 05월 16일
주권교부장소 :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가 증권등을 인수 또는 청약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새로 증권등의 발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증권등의 발행인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들을 갈음하여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그 증권등을 발행 또는 등록(「국채법」또는 「공사채등록법」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주식교부일 이전의 주식의 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311조 (계좌부기재의 효력)

①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③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2항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주권 발행 전에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 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에 불구하고 발행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①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② 초과청약증거금의 환불통지는 2014년 04월 29일 청약취급처인 유진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 http://www.dongbuhappy.com)에 공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③ 청약증거금 환불일 : 2014년 04월 30일

(3) 주금납입장소 : 한국외환은행 강남금융센터지점

(4) 기타의 사항

① 청약자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에 의하여 청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합니다.
②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의 변경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 로 투자자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 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④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으니 투 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투자위험요소를 참조하신 후, 청약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본 증권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은 추후 주당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유진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는 금번 동부건설(주)의 일반공모 증자의 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일반공모증자를 통하여 발행할 증권은 기명식 보통주이며, 동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주의 금액 [당사 정관 제 6조 (일주의 금액)]
본회사의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2)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인수권 [당사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① 본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 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주식과 주식배정 의 경우에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 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 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 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 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 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배당기산일 [당사 정관 제11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나. 이익배당 [당사 정관 제41조(주주배당금)]

① 주주배당금액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은 매결산기말의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 에게 이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배당 금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본회사의 소득으로 하며 미지급 배당금에 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4) 전환사채의 발행 [당사 정관 제13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 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제7조의 1 내지 제7조의 4에서 정 한 주식으로 하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전환가액(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은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에 관하여는 제11조 2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의결권에 관한 사항
가. 주당 의결권 [당사 정관 제20조(주당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나. 의결권 대리행사 [당사 정관 제18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본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대리인은 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 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총회의 의결 [당사 정관 제19조(총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

① 주주총회의 의결은 법률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주주로서의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일종의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인 동시에 생산과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한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다만, 국내 경제가 전체적으로 과거의 고성장의 시대를 지나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도 저성장의 성숙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를 바탕으로 노동, 자본, 자재 및 경영관리 등의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내구적인 구축물을 생산하는 건설업은,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해외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고정자산과 사회간접자본을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으로 건설수요에 따라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산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큰 유발효과로 국내 경제발전을 선도해 온 전략적 산업임과 동시에 타산업의 기반 시설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이기도 합니다.

한편, 대규모 SOC사업 또는 토건사업에 막대한 자본과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생산 및 고용창출 효과가 커 경기부양수단 혹은 정책방향에 의해 민감하게 업황이 변할 수 있는 국가기간산업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타산업의 경제활동수준, 인구분포, 국민소득, 해외건설경기 등의 영향에 민감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으로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정부의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건설산업의 수급여건은 공사 규모가 크며 공사의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의 변동과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내지 억제 정책, 부동산소득에 대한 세제정책 등에 따라 건설 산업 및 당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크게 토목,건축,주택,환경 및 플랜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야별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 내 분야별 특성 ]
토목부문 토목공사는 도로, 항만, 국토개발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발주자 또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전에 승인된 공공예산에 의해 집행하게 되므로 발주 시기, 물량 등이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공사업 발주는 정부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합니다. 이에 비해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합니다.
건축주택부문 건축주택공사는 재개발/재건축,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주요 Product가 민간수요에 의존하므로 가계의 자금 조달 여력, 부동산 시장상황, 부동산관련 조세 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가계 및 기업의 주거/상가/업무용 건축수요가 증가하지만 경제가 불황일 때는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해 건축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플랜트부문 화공플랜트는 정유, 석유화학 플랜트 및 Gas 플랜트 등의 주요 발주처인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 발주 물량이 향후 유가전망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산업플랜트는 발전시설 및 생산설비 등의 주요 Product를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발주하므로 이들의 전력수요, 상품수요 예측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U-사업의주요 상품인 기지국과 망구축 사업은 이동통신 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의 설비투자 수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경기 상승 국면에서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 소비와 투자가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발전설비와 생산설비의 발주가 증가하지만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발전시설 및 산업플랜트 등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어려우므로 발주가 감소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화공 및 산업플랜트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중 건설업의 생산 비중은 66조 8,621억원으로 전체 GDP중 5.3%를차지하고 있습니다.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이후 하향 곡선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의 저성장국면 진입 및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된 주택 부동산 경기의 저하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취업자 중 건설업취업자 비중 또한 2013년 12월 기준(통계청 자료) 1,754천명으로 전체 고용의 7.0%로 2005년 7.9%를 기록한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으로서 고용 창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가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내 건설업 역시 성숙기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은 기존 사업영역 이외의 해외 발전 플랜트 등 신성장 동력 발굴 및 해외 진출 등 수익구조의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십억원, 천명)
연도 GDP(경상가격 기준) 취업자
전체 건설업 (비중) 전체 건설업 (비중)
2005 865,240.9 59,284.5 6.85% 22,856 1,814 7.94%
2006 908,743.8 61,359.3 6.75% 23,151 1,835 7.93%
2007 975,013.0 64,979.0 6.66% 23,433 1,850 7.89%
2008 1,026,451.8 64,616.8 6.30% 23,577 1,812 7.69%
2009 1,065,036.8 66,472.3 6.24% 23,506 1,720 7.32%
2010 1,173,274.9 66,156.6 5.64% 23,829 1,753 7.36%
2011 1,235,160.5 65,444.6 5.30% 24,244 1,751 7.22%
2012 1,272,459.5 66,862.1 5.25% 24,681 1,773 7.18%
2013. 3분기 971,910.1 50,277.6 5.17% 25,066 1,754 7.00%

자료: 주요건설통계 2013년 4분기(2014.04.03), 대한건설협회
※ 2013년 전체 취업자 및 건설업(비중)은 12월말 기준


나. 건설업은 국내외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의 추세 및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건설 경기는 매우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부문은 호조 양상을 보이면서 국내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소폭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쉽사리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은 현재와 같은 경기 불확실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정부의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해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건설산업의 수급여건은 공사 규모가 크며, 수주 후 수요자에게 최종 인도하는 기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수십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타 경제 부문에 비해서 금리나 자본의 가용성 등 금융부문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변동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또는 억제 정책, 부동산소득에 대한 세제정책 등에 따라 건설산업 및 당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되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건설은 매우 부진했던 반면, 해외부문의 호조는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작년 국내 건설수주는 지방권의 주택경기 회복 둔화에 따라 민간부문의 수주 증가가 소폭에 그치고, SOC 예산 감소와 계속사업 위주의 예산집행 등으로 공공부문의 신규수주가 감소하면서 저조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건설투자 역시 건축부문의 투자가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정부의 재정효과 축소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경기와 달리 해외 건설경기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수주 호황으로 국내 건설부문의 부진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외부문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중견 건설업체간의 실적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민간·건축부문의 매출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해외·플랜트부문의 매출비중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의 규모 및 업력에 따른 외형, 수익성 등 지표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부문을 보유한 업체들의 경우 2010년 이후 수주한 대규모 해외 물량의 기성이 본격화 되면서 국내부문의 부진을 일정 수준 상쇄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택부문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경기 부양이 선행되어야 하며, 건설업체들의 유동성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몇년간 건설회사들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의 건설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건설업체들의 유동성 압박에 따른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내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의 경기가 쉽사리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후행산업인 건설업은 현재와 같은 경기 불확실성의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업체의 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에 치중하게 되어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회사는 소자본과 낮은 기술력으로도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노동집약적인 생산 형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건설시장의 진입장벽은 낮은 수준입니다. 2013년 8월말 기준 종합건설회사가 11,058개, 전문건설회사가 37,542개, 설비업체가 6,619개로 총 59,882개의  건설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건설시장은 1999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 면허 취득이 개방되어 있는 완전경쟁 시장으로써 타산업에 비해 시장 진입이 쉬운 편이라 등록된 업체의 수가 매우 많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건설 및 단순 토목공사 시장은 이미 수많은 업체들이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기술력을 앞세워 일부 선도 건설업체만이 영위하던 플랜트 및 발전소 등의 설계/시공 분야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이 늘어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건설업체가 새로운 경쟁자로서 경쟁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건설업체 업종별 업체수 현황 ]
(단위: 개사)
구분 건설업체 주택업체
전체 종합 전문 설비
2005년 54,254 13,202 35,547 5,505 6,714
2006년 53,341 12,914 35,040 5,387 7,038
2007년 54,742 12,842 36,422 5,478 7,173
2008년 55,464 12,590 37,106 5,768 6,092
2009년 56,229 12,321 37,914 5,994 5,281
2010년 56,533 11,956 38,426 6,151 4,906
2011년 55,975 11,545 38,100 6,330 5,005
2012년 55,372 11,304 37,605 6,463 5,214
2013년 59,265 10,921 37,057 6,599 4,688
2014년 2월 59,267 10,921 37,041 6,600 4,705
자료 : 주요건설통계 2013년 4분기(2014.04.03), 대한건설협회


건설업은 수주한 한 개의 사업에도 단일 건설사가 모든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의 하도급 형태로 수많은 중소건설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중소건설사들까지 고려하면 59,882개를 훨씬 상회하는 건설업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치열해진 경쟁으로 공사마진율을 높이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사 부도율은 정부의 공공부문사업 확장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등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다소 감소하였으나, 근본적인 소비심리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민간소비의 개선이 있지 않는한 수도권 이외의 미분양 물량 해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설업체 부도 현황 ]
(단위 : 개사)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465 271 323 253 210 156
종합건설업 130 87 86 60 48 26
전문건설업 271 155 193 145 129 108
설비건설업 64 29 44 48 33 22
자료 : 주요건설통계 2013년 4분기(2014.04.03), 대한건설협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타 업체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능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강화, 내부 프로세스 혁신 등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설시장 동향이 규모의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발주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타업체와 차별화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가격경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업은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으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는 건설 및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 건설회사의 매출 및 영업환경에 변동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경기를 활성화하거나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08년 이전의 정부정책은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택거래신고제, 원가연동제,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가 나타났으며, 부동산시장 내 수급요인 외에도 국내 실물경기 저하와 가계의 소비여력 위축 등의 주변 여건의 영향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규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건설경기부양으로 선회하였는데, 이는 2007년부터 시작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침체 때문입니다.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1)부동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세율 인하(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하) 2)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부동산담보대출규제 완화) 3)주택 공급 확대(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입니다. 이어 정부는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추가 부양을 위해 2010년 8월 29일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적 폐지, 보금자리주택 공급일정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등이 포함된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10년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2011년 3월말 종료하였으나, 주택 및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 취득세를 추가 인하, 투기지역을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된 3.22 부동산 종합대책을 2011년 3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 3.22 부동산 종합대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 3. 22 부동산 종합대책 ]
구  분 내  용
DTI 규제완화폐지 - 8.29 부동산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말 종료
-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심사면제는 계속 유지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에 대해 DTI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
- 이 경우 DTI최고한도는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는 75%까지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2011년 말까지 연장
취득세감면 - 취득세는 2011년 말까지 현재보다 50%감면
- 9억원이하 1인 1주택 : 현행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인하
- 9억원초과 1인 1주택 또는 다주택 : 현행 취득 가액의 4%에서 2%로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 민간택지(투기지역제외)에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추진
자료: 기획재정부


상기 대책과 더불어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과 위축된 주택거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세제완화, 미분양 해소 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 5.1 부동산 대책을 2011년 5월 1일 발표하였습니다. 5.1 부동산 종합대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 5. 1 부동산 종합대책 ]
주요 주제 주요내용
건설사, PF에 대한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
P-CBO로 유동성 지원
- 일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건설사에 P-CBO 조성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 확대
 -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을 2010년 5천억에서 2011년 1.5조원으로 확대.
배드뱅크를 활용한 PF사업장 구조조정
 - 시중은행을 통한 배드뱅크를 활용하여,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으나, 사업성이 잇는 PF 사업장을 선별, 채권 인수 후 채무재조정, 신규자금 지원 계획
미분양주택 해소 및 주택거래 활성화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 세제지원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Reitz, 펀드, 신탁회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 연장
자료: 국토교통부


이후 정부는 2011년 8월 18일 주택거래활성화 및 전, 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 8. 18 부동산 종합대책 ]
구  분 내  용
주택거래활성화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현행 1~5년 → 개정 1~3년)
※ 단, 투기과열지구는 대상에서 제외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뉴타운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추진
전·월세시장안정 -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
- 국민주택기금의 원룸 등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 대상 등 확대
- 보금자리 주택은 공급계획 총량(150만호) 유지, 소형주택 위주로 공급
※ 소형주택(60㎡ 이하) 공급 비중: (현행) 20% → (조정) 70%
취약계층 지원 - 전월세 소득공제(현행 -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
- 저소득층의 소득수준별 국민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를 차등화
-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자료: 국토교통부


이후 정부는 부동산 과열 시기에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가안정 지원방안(12.7대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본격화하였습니다. 12.7 부동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 12. 7 부동산 주요대책 ]
분 류 대 책 주 요 내 용
주택시장 정상화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규제완화
- 투기과열지구 해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
- 청약제도 개선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 장기 미사용용지 활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뉴타운 기반시설비 지원 확대
건설업계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 지원
- PF사업 정상화 및 부실 PF 조기정리 추진
-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 2년간 유예,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
서민주거 안정화 실수요 주택구입
지원 확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확대
전월세가구 주거비
경감 지원
- 취약계층 전세임대 공급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
대학생 주거지원 강화 -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내년 중 1만 호 공급
- 대학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자금 및 택지 지원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지원 확대
- 보금자리주택 임대물량 확대 공급
- 저금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 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자금 및 택지 지원
자료: 국토교통부


이후 정부는 주택경기의 정상화를 위하여, 2012.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2012.5.10 부동산대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5.10 부동산 종합대책]
구분 내용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강남3구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지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5,000억원 추가지원 등
주택거래 세부담 완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
   (3년→2년)
-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처분기한 연장
   (2년→3년)등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가구 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하 등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 조성 -1대 1재건축시 주택규모 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건설규제 완하 등
자료: 국토교통부


이후 서울 강남 3구의 주택 거래 양상이 주택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안정화 되었고, 오히려 과거와 달리 거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인 것으로 해석되는 해당 정책은 2012년 5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회복세를 보였던 지방에 비해 침체 양상을 띄고 있는 수도권의 주택 거래의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부동산 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한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도산 및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8월 13일 금융위원회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던 기존의 프로그램을 확대 가동하고 실질적인 자금지원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로 운영 상의 지원 요건 등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건설업 금융지원방안]
구분 대책 주요내용
건설사 유동성
지원 강화
- 건설사 P-CBO를 통한 지원
-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을 통한 지원
- 대주단협약을 통한 지원
- Fast-Track을 통한 지원
- 발행규모 3조원의 (중소/중견 건설사 편입비중 50% 이상의 P-CBO 발행)
-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
- 채권은행단 차원의 만기연장 및 신규자금 지원
- 2012년 8월 중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개정 및 시행
- Fast-Track 운영기한을 연장하여 2013년말까지 운영 및 건설사 보증비율 65%로 확대 예정
워크아웃건설사
지원 강화
-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간 분쟁 방지
-워크아웃건설사 경영정상화 추진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가 자금지원기준 바련
(상세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워크아웃건설사 정상화를 위한 약정(MOU)에 반영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C등급)는 채권은행단이 기업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 정상화를 추진
-퇴출대상 건설사(D등급)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신속히 처리
PF사업장 정상화 지원 - PF정상화뱅크 확충
- 은행권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 독려
- UAMCO와 시중 7개은행이 8월말까지 1조원 규모의 PF부실채권 매입준비 완료
-2012년말까지 1.7조원 규모의 부실 PF사업장 자체 정상화 추진

자료: 금융위원회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구분 대책 주요내용 재정지원규모
(2012년)
주택거래
활성화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 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 100% (2012년 말)
- 취득세: 50% 감면(2012년 말)
- 연체이자율 인하: 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 또는 주택계약자 연체이자율 이하
0.7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지난 2012년 9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 중 부동산 경기 활성화목적의 부동산 관련 세금 한시적 감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민간 주택거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저수준을 보임에 따른 것으로 2012년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향후 5년간 발행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소득세 100% 감면, 2012년 말까지 주택 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현재 2.4% 에서 1.2% 수준으로 감소)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세제 혜택으로 2012년 12월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거래량은 반짝 급증하기는 하였으나 2013년 이후 다시 거래량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13년 4월 1일, 정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금번 대책은, 특히 양도세 부분에서의 혜택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투자자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1 부동산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3.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구 분 내 용
5년간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다음 주택 연내 취득 시
 - 신규분양주택 (미분양주택 포함)
 -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 자격요건 완화 : 부부합산 5,500백만원 → 7,000만원
대출금리인하 : 주택(60㎡이하 + 3억원 이하) : 년3.8% → 년3.3%
                     주택(85㎡이하 + 6억원 이하) : 년3.8% → 년3.5%
대출기간연장 : 20년 분할(거치기간 1,3년) → 30년 분할(거치기간 1,3년)
기타 : 대출한도 증대(LTV 70%), DTI 적용배제, 금년 취득세 전액 면제
보금자리주택 축소 수도권 신규지정 중단
분양주택 축소 : 기존 연 7만 가구 → 2만 가구
임대주택제도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11만 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 가구
행복주택 : 5년간 20만 가구 공급, 올해 수도권 6~8곳 약1만 가구 시범 실시
주택 바우처제도 실시 내년 도입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 : 연 3.5%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가능
하우스푸어 대책 주택보유 희망자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가 부실채권 매입
주택매각 희망자 :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함
렌트푸어 대책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 전세금대출 지원
집주인혜택 : 소득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폐지, 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정부는 계속되는 부동산 매매시장 부진에 따라 임차시장의 과도기적 현상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전셋값 상승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①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② 전세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③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임차인 부담완화와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회의 법안 통과 일정 등이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최근 몇년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변수(환율 급변동, 미분양증가, 부동산PF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 등)에 의해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는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3년 07월 24일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가 발표 되었고 주택공급을 큰 폭으로 줄여 수습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극도로 침체된 수도권 시장이 공급 과잉에 짓눌려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며, 또한 2013년 7월 취득세 한시적 감면 조치가 끝나고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 주택거래가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다시 나타나 2013년 하반기 주택시장이 악영향을 미쳐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어 서둘러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3.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07.24조치]
구분 대책 주요내용
민간주택
공급조절 및
임대 전환 지원
준공 후 분양 지원 미분양 및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 시 건설사에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50~60% 대출 지원
준공 후
전세 전환 지원
건설사가 준공 후 아파트를 전세 임대 시 연 5~6% 금리로 분양가의 60~70% 대출 지원
분양성 평가 강화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심사 때 분양 가능성에 따라 보증료율 차등폭 확대
미분양 임대주택
리츠 도입
리츠가 미분양 주택 매입해 임대사업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매각 안 될 시에는 LH가 매입
공공주택
공급 축소
2016년까지 공공분양 인허가 물량
11만 9,000채 축소
경기 고양 풍동2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경기 광명·시흥 등 보금자리지구 면적 축소로 2만 9,000채 축소
27개 보금자리지구, 11개 신도시, 13개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9만채 축소
2016년까지 공공분양
청약 물량
5만 1,000채 축소
올해 2만 2,000채, 내년 7,000채 축소
자료: 국토교통부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는 인구증가율 둔화와 주택보급률 확대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주택 구입을 포기했던 수요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며 특히 수도권 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 회복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되어 집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공급 축소만으로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28일 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으로 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절대적인 전세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과도한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시장의 수급 조절기능에 의해 임대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정책의 영향이 큰 건설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정부의 대책들은 향후 실시 결과 및 시장 반응에 따라 당사를 포함한 건설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3.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 ]
구분 대책 주요내용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유도
취득세 인하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4% → 3%로 인하,
다주택자 차등세율 폐지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대체주택 취득시까지 확대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대출대상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소득요건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대상주택가액 : 6억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2억원
적용금리 : 연 2.8%~3.6%
주택기금을 통한
저리 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 도입
대출유형: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아래 표 참조)
적용금리: 1~2%
모기지 보험
가입대상 확대
모기지 보험(모기지 보험 가입시 LTV 최대 85%까지 대출가능)의 가입대상을 현행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까지 확대(1년간 한시 적용)
임대주택
공급확대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 집중 공급
2013년 9~12월말까지 2만 3,000가구 공급, 수도권 1만 3,000가구 공급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2013년 9월초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 도입을 통해 준공 후 미분양의 임대활용 유도
중장기적인 공공
임대주택 재고 확충
연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1)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금리 : 5.0% → 2.7%~3.0%
대출한도 : 6천만원 → 최대 1.5억원
매입대상 주택확대 : 미분양 → 미분양 및 기존주택
(2)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적용
매년 현 3.0% → 5.0%
10년간 최대 30% → 40%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유도
준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 도입
리츠,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서민ㆍ중산층
전월세
부담완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지급액 공제율 : 50% → 60%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500만원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월세보조) 2014년 시범사업 시행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요건 완화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한도를 지역별평균 80%수준으로 상향조정
대출한도 : 보증금 한도의 70%까지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재권 강화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금액 상향조정
서울지역 보증금 7,500만원 → 9,000만원~1억원
우선변제금액 2,500만원 → 3,000만원~3,400만원으로 상향조정
자료: 국토교통부


(참조) 수익ㆍ손익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구분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
개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나,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기금에서 저리 대출을 하고 매각이익 공유 주택기금이 전세금 등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대출하고, 매각손익을 모두 공유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좌동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주택가격 6억원이하 기존주택 및 미분양 주택
- 수도권, 지방 광역시
좌동
지원
한도
- 주택가격의 최대 70%
  (2억원 한도, 소득 4.5배 이내)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소득 4.5배 이내)
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최초 5년간 연 1%,이후 연 2% 고정금리
대출
기간
-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20년 만기 일시상환
처분
이익
상환
-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 단 기금의 최대 수익률을 일정비율로 제한(연 5% 내외)
- ①주택매각 ②대출만기시(중도상환)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

자료: 국토교통부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 및 건설경기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현재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관되게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완화는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수로 인해 정부의 부동산 및 주택시장 규제 강화 정책이 재개될 경우, 부동산 및 분양시장의 침체가 더욱 심화되어 기존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분은 미분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이는 민간건설부문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의 수익성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지속적인 규제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변수(환율 급변동, 미분양증가, 부동산PF의 부실화,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 등)에 의해 건설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체는 현금흐름이 악화되는 등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소모하는 업종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구분 제45기 제44기 제43기
철근 732천원/TON 763천원/TON 845천원/TON
레미콘 59천원/M3 59천원/M3 56천원/M3

자료 : 사업보고서

건설업은 철강, 시멘트, 목재 및 골재 등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의 안정적인 가격과 조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비율은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최근 국내자원 소진에 따라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 자재에 대해 수요가 편중되고,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며, 특정지역의 수요 과열로 인한 지역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요 원재료들의 국제가격 상승 및 가격변동의 심화는 건설업체들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국제 철광석 가격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중국 당국이 산업 생산성을 떨어뜨려서라도 대기오염을 잡을 의지를 보이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춘절 전후로는 철강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으며, 3월 전인대 이후 중국 철강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 철강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철강가격 상승 여파로 철근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사의 비용 증가로 연결되고 수익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양회 등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2012년 2월 시멘트 가격을 톤당 약 9% 인상한 바 있습니다. 시멘트값이 인상될 경우 반제품인 레미콘 등 2차 완제품의 가격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멘트사와 수요업체간 가격조정이 실패하거나 장기화될 경우 자재시장의 변동성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공사금액이 공사전에 정해지며, 완공시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공사의 경우 주요 원자재인 철근 및 시멘트와 건설장비의 연료와 관련된 유가의 변동에 따라서 공사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전에 공사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투입 공사금액이 기존에 수주한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재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공사중단 및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해질 경우도 공사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의 가격상승 및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용 자재지수 동향] (2010년 = 100)
구  분 2012년 201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생산자
 물가지수
108.32 108.13 107.15 106.20 106.30 105.67 105.68 105.27
중간재
건설용
109.14 109.23 106.51 105.18 104.13 104.21 103.50 102.31
자료: 한국은행 -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
                     - 국내공급물가지수(중간재건설용)



바.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해 공공부문 발주에 의존했던 2010년과 달리, 2011년과 2012년에는 정부 SOC예산 축소 및 공급주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공급 감소 등으로 공공부문 발주가 전반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수주는 2011년에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2년부터 다시금 감소하는 추세로 회복세에 접어들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부문의 경우 중동 산유국 중심의 플랜트 건설 투자, 개발 도상국 수주 재개 등으로 지속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및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높은 경각심 등은 해외 건설 경기 위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수주액은 크게 민간 주도의 건축부문과 공공 주도의 토목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 수주액의 경우 건축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시황과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2007년을 정점으로 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건설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 수주액의 경우,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는 이상  단기간에 회복세로 돌아서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국내 건설 수주 동향 ]
(단위 : 억원, %)
년도 수주액 공공 (비중) 민간 (비중)
2004 945,723 337,645 35.7 608,078 64.3
2005 993,840 318,255 32.0 675,585 68.0
2006 1,073,184 295,192 27.5 777,992 72.5
2007 1,279,118 370,887 29.0 908,231 71.0
2008 1,200,851 418,488 34.8 782,363 65.2
2009 1,187,142 584,875 49.3 602,267 50.7
2010 1,032,298 382,368 37.0 649,930 63.0
2011 1,107,010 366,248 33.1 740,762 66.9
2012 1,015,061 340,776 33.6 674,284 66.4
2013.11 769,543 281,823 36.6 487,720 63.4
자료: 대한건설협회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


공공부문의 경우 4대강 사업종료 및 LH공사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발주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 공항, 댐, 발전소 등 공공부문 공사발주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보여 지난해 2012년 8월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2009년도에 급증했던 발주물량의 부담이 지속되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여력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의 경우 부동산 시장침체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및 각종 개발사업 추진의 영향으로 재정자립도가 저하되어 공공부문 신규발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을 강제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신규사업을 통한 공사발주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발주물량 감소는 주택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건설수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각 건설업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투자결정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SOC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초 예산안 보다 3,940억원 증액된 20.9조원으로 확정하였으나, 이는 전년(22.0조원)에 비해 5.0% 감소된 규모입니다. 최초 예산안보다 예산이 소폭 증가된 사유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투자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주로 도시재생 등 생활밀착형 SOC와 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철도사업 등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2017년까지 SOC 예산을 점차 줄이겠다고 발표하여 향후 당사를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SOC 예산 축소는 당사의 영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SOC 예산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토부 SOC 17.7 22.6 21.3 20.9 20.0 22.0 20.9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부  문 '13예산(A) ‘14년 예산 증감
정부안 최종 금액 정부안대비 ‘13년대비
(B) (C) (C-B) (B-A)/A (C-A)/A
합  계 220,205 205,176 209,116 3,940 1.9 △5.0
도  로 89,344 82,954 83,912 958 1.2 △6.1
철  도 61,380 59,810 61,799 1,989 3.3 0.7
도시철도 7,761 6,103 6,233 130 2.1 △19.7
항공ㆍ공항 830 1,004 1,007 3 0.3 21.3
물류 등 기타 12,159 12,615 12,684 69 0.5 4.3
수자원 27,694 23,512 23,830 318 1.4 △14.0
지역 및 도시 8,034 7,842 7,978 136 1.7 △0.7
산업단지 9,742 8,964 8,991 27 0.3 △7.7
주택 3,260 2,372 2,682 310 13.1 △17.7

자료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수주는 2010년말 기준 7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2011년에 591억달러로 하락하였지만, 2012년 648억달러, 2013년 652억달러 등으로 해외건설 수주가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을 정점으로 다소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10년 최대 프로젝트인 295억달러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공사의 수주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가 지속되는 등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플랜트 건설 및 점진적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개발도상국 수주 재개 등으로 지속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720억달러 이상의 해외건설을 수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범정부적 차원의 적극적인 수주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및 국내 기업의 축적된 수주 경험 등으로 향후 해외 건설 시장전망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침체되어 있는 국내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 건설투자 감소 및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세계 원전수요의 감소 가능성 등은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해외건설 수주 현황 ]
(단위: 백만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39,788 47,640 49,148 71,579 59,144 64,880 65,210
중동 22,801 27,204 35,746 47,250 29,540 36,872 26,140
아시아 12,855 14,689 10,909 18,081 19,438 19,438 27,570
태평양.북미 675 609 97 1,336 954 226 6,360
유럽 1,437 1,160 470 398 376 533 730
아프리카 1,687 1,501 1,209 2,447 2,207 1,615 1,080
중남미 333 2,477 717 2,067 6,643 6,194 3,330
자료: 해외건설협회



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2011년, 2012년에 걸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0을 기준으로 하여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본 지수의 특성으로 미루어 보아 건설업체의 체감경기 회복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9월 대형건설업체 CBSI가 100.0을 기록한 바 있으나 이후 2012년까지 단 한번도 100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종합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다시 넘기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투자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로 인해, 건설 경기예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CBSI지수가 2008년 11월에는 사상 최저치인 14.6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공공사 수주 증가, 주택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4대강 사업에 따른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등의 영향으로 CBSI지수는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진한 경기 회복세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건설시장의 침체로 2013년에도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치는 60대에서 횡보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체감 건설경기 수준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는 건설경기가 여전히 침체국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세계경기의 동반침체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늘어났고,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만으로는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을 크게 회복시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현상은 당사의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글로벌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경기의 추가적인 악화로 인한 CBSI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5.10 대책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BSI가 하락함으로써 결국 5.10대책이 건설업체의 체감 경기 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0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었고, 지난 한해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지방 주택시장마저 최근 회복세가 꺽이기 시작한 가운데, 이수, 경남, 남광, 풍림, 웅진, 극동 등 중견건설사들의  부도가 건설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3년 들어 새정부는 4월 1일 주택시장 정상황 종합대책과 8월 28일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는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이 건설경기에 미치는 효과의 여부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
구분 종합 지역별 규모별
서울 지방 대형 중견 중소
2008년 09월 50.1 57.8 38.3 66.7 44.4 37.1
2008년 10월 31.1 33.6 26.7 44.4 17.9 30.6
2008년 11월 14.6 9.8 22.3 7.7 17.2 19.7
2008년 12월 37.3 41.0 31.6 46.2 35.7 28.8
2009년 01월 48.9 49.2 48.4 53.8 42.9 50.0
2009년 02월 50.0 50.9 48.5 58.3 40.6 50.8
2009년 03월 72.3 78.0 63.8 84.6 66.7 64.4
2009년 04월 80.0 89.7 65.0 83.3 91.9 62.5
2009년 05월 86.6 97.5 66.5 100.0 78.1 80.5
2009년 06월 92.2 93.9 83.6 92.3 97.2 86.4
2009년 07월 99.3 114.6 69.8 114.3 105.9 74.2
2009년 08월 87.2 102.7 64.2 107.1 100.0 49.3
2009년 09월 96.1 103.0 71.1 114.3 110.0 59.0
2009년 10월 86.4 102.2 64.6 100.0 103.4 50.9
2009년 11월 79.3 85.7 69.5 84.6 88.5 62.7
2009년 12월 82.5 90.6 70.2 100.0 77.8 67.2
2010년 01월 76.3 85.9 61.2 93.3 76.9 55.6
2010년 02월 77.6 90.1 59.6 92.9 80.0 56.9
2010년 03월 71.7 73.8 68.4 78.6 70.4 65.0
2010년 04월 70.5 74.6 64.4 80.0 63.0 67.9
2010년 05월 59.5 63.5 53.9 64.3 63.0 50.0
2010년 06월 60.1 63.5 56.9 69.2 57.1 52.6
2010년 07월 51.9 54.0 48.8 50.0 57.1 48.3
2010년 08월 50.1 41.0 48.8 50.0 57.1 48.3
2010년 09월 62.6 69.6 51.7 71.4 69.2 44.8
2010년 10월 68.5 84.4 45.1 91.7 69.2 40.4
2010년 11월 73.7 91.2 46.6 91.7 80.8 44.6
2010년 12월 67.9 75.3 56.7 76.9 70.4 54.4
2011년 01월 73.7 90.5 46.2 92.9 79.2 40.7
2011년 02월 68.1 79.1 51.2 78.6 73.1 50.0
2011년 03월 69.0 82.0 49.7 92.3 76.9 32.7
2011년 04월 73.8 87.9 53.3 107.7 58.3 51.8
2011년 05월 66.3 68.6 62.9 76.9 66.7 53.6
2011년 06월 74.1 77.4 71.2 83.3 73.9 63.6
2011년 07월 71.1 80.2 57.2 84.6 72.0 54.4
2011년 08월 68.9 78.4 54.6 76.9 75.0 52.6
2011년 09월 73.8 91.6 47.5 100.0 73.1 43.9
2011년 10월 65.4 74.1 52.7 84.6 68.0 40.0
2011년 11월 66.0 73.9 53.8 84.6 64.0 46.4
2011년 12월 71.6 72.5 70.1 83.3 68.0 61.8
2012년 01월 62.3 73.7 47.5 76.9 69.6 36.8
2012년 02월 66.7 81.4 46.5 92.9 58.3 45.6
2012년 03월 69.9 74.7 62.5 85.7 68.0 53.4
2012년 04월 66.4 74.1 54.9 71.4 72.0 54.1
2012년 05월 65.4 74.9 53.6 92.3 58.3 41.8
2012년 06월 63.8 72.1 51.0 92.9 50.0 45.6
2012년 07월 65.7 79.4 45.2 92.9 56.0 44.8
2012년 08월 59.0 63.8 51.6 80.0 46.2 49.1
2012년 09월 70.6 80.5 56.5 91.7 61.5 56.4
2012년 10월 58.9 69.9 43.2 76.9 57.7 39.3
2012년 11월 58.7 69.6 42.5 78.6 55.6 38.9
2012년 12월 68.9 79.3 52.1 92.9 64.0 46.3
2013년 01월 65.4 76.2 49.0 85.7 66.7 40.0
2013년 02월 54.3 63.6 41.8 72.7 48.0 40.0
2013년 03월 60.3 64.8 53.6 69.2 66.7 42.6
2013년 04월 62.8 66.9 58.7 71.4 66.7 48.1
2013년 05월 66.1 68.6 62.2 78.6 66.7 50.9
2013년 06월 62.4 71.6 52.6 78.6 64.3 41.2
2013년 07월 62.1 68.7 51.9 85.7 50.0 48.1
2013년 08월 64.0 70.9 53.3 92.9 48.1 48.1
2013년 09월 61.2 73.1 39.3 85.7 50.0 45.3
2013년 10월 62.3 71.2 49.0 84.6 51.9 48.1
2013년 11월 60.9 74.2 41.1 85.7 60.7 32.0
2013년 12월 64.5 73.2 51.6 92.9 50.0 47.9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 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란 경기동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ㆍ예측ㆍ계획의 변화추이를 관찰하여 지수화한 지표로서 다른 경기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업종을 건설업종으로만 국한시켜 집계된 자료입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아. 정부는 건설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자산의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건설업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감소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건설업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13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1,091호로 2012년말 대비 18.4%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직접적 현금흐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2013년 12월말 기준 21,751호로 전년말(28,778호) 대비 24.4% 감소하며 2009년 말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낮지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건설업체의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미분양의 경우 택지 확보에 대한 비용(금융비용 포함)만 발생하지만,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공사비(금융비용 포함)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하여 건설업체의 현금흐름을 크게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구 분   '07년 12월   '08년 12월   '09년 12월   '10년 12월   '11년 12월   '12년 12월   '13년 12월  
미분양주택   112,254   165,599   123,297   88,706   67,040   74,835   61,091  
민간부문   110,715   164,293   122,962   88,706   67,040   74,835   61,091  
공공부문   1,539   1,306   335   0   0   0   0  
준공후 미분양   17,395   46,476   50,087   42,655   32,053   28,778   21,751  
수도권 미분양   14,624   26,928   25,667   29,412   27,269   32,547   33,192  
지방 미분양   97,630   138,671   97,630   59,294   39,771   42,288   27,899  

자료: 국토교통부


 정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2012년에 이어 2013년 4월 및 8월까지 지속적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주택거래세 부담 완화,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 조성,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전월세대책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신규 분양 주택 뿐만 아니라 기존 미분양 주택에도 적용이 되어 미분양 아파트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하여 미분양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주택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경제주체인 가계의 구매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져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현저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기 회복 등으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관련 건설업체들의 흑자부도뿐만이 아니라 분양자 입주지연, 하도급 업체 및 자재업체 대금지불 지연 및 연쇄부도, 금융기관 손실증가, 지방경기 침체 등의 추가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부도 압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해결 지원뿐 아니라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자.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 평가의 결과로 인해 건설업계는 재편 중이며, 정부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건설업은 동 정책 방향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일부 건설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일부 건설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 작업 및 법정관리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별 워크아웃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업체별 워크아웃 진행상황 ]
구분 업체명 진행상황
건설 1차
(11)
(주)롯데기공 3.6 워크아웃 졸업
(주)신일건업 5.18 워크아웃 졸업
이수건설(주) 3.31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동문건설(주) 4.10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월드건설(주) 4.16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풍림산업(주)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우림건설(주) 4.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주)삼호 5.21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경남기업(주) 5.25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주)대동종합건설 2.19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삼능건설(주) 5.6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건설 2차
(13)
(주)대아건설 4.30 워크아웃 졸업
SC한보건설(주) 6.25 워크아웃 졸업
- 기존 대주주가 SC한보건설 지분을 매각(6.16)하고 신규 대주주는 유상증자(6.22)을 통해 유동성 확충
-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채권단 의결(6.25)
(주)신도종합건설 5.22 MOU 체결후 워크아웃 본격 추진중
(주)화성개발 6.17 MOU 체결
- 기존채권 2011.6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투자주식, 부동산 매각 등
르메이에르건설(주) 6.30 MOU 체결
- 기존채권 2010.3월말까지 만기연장
- 자구계획 : 부동산 매각, 경비 절감 등
한국건설(주) 6.30 MOU 체결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주)새한종합건설 6.25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7월초 MOU 체결 예정)
- 기존채권 2011년말까지 만기연장 등
- 자구계획 : 대주주 사재출연, 경비 절감 등
대원건설산업(주) 6.26 경영정상화 계획 확정
- 기존채권 2010.6월말까지 만기연장
(주)늘푸른오스카빌 외부 전문기관 실사 진행중
송촌종합건설(주) 5.6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3.31 워크아웃 중단)
영동건설(주) 5.13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3.30 워크아웃 중단)
(주)중도건설 5.29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4.1 워크아웃 중단)
(주)태왕 6.29 기업회생절차 신청(6.30 워크아웃 중단)
2009.08 (주)현진건설 워크아웃신청
2010.4.13 금호산업(주) 워크아웃신청
2010.4.14 대우자동차판매(주) 워크아웃결정
2010.4.15 성원건설(주) 법정관리개시
2010.4.20 금광기업(주) 워크아웃결정
2010.4.30 남양건설(주) 법정관리개시
2010.5.11 풍성주택(주) 법정관리결정
건설 3차
(16)
성우종합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벽산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신동아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남광토건(주) 6.25 워크아웃결정
한일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중앙건설(주) 6.25 워크아웃결정
(주)제일건설 6.25 워크아웃결정
(주)청구 6.25 워크아웃결정
(주)한라주택 6.25 워크아웃결정
(주)금광건업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금광기업(주)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남진건설(주)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진성건설(주)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주)풍성건설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대신건설(주)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성지건설(주) 6.25 자력 경영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결정
2010.12.31 동일토건(주) 워크아웃결정
2011.02.08 월드건설(주) 법정관리 신청
2011.02.25 진흥기업(주) 채권은행 관리절차 개시
2011.03.22 LIG건설(주) 법정관리 신청
2011.04.01 (주)남영건설 법정관리 신청
2011.04.12 삼부토건(주) 회생절차 개시 신청
2011.04.15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06.30 명단 미공개 구조조정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절차 진행
2011.10.20 범양건영(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11.17 임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1.12.12 고려개발(주) 워크아웃 결정
2012.05.02 풍림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6.01 우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6.26 벽산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7.06 명단 미공개 구조조정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절차 진행
2012.07.16 삼환기업(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8.01 남광토건(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09.26 극동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2.10.22 한라산업개발(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2.15 한일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02.26 쌍용건설(주) 워크아웃 신청
2013.04.26 STX건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2013.12.30 쌍용건설(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자료: 금융감독원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에 대한 워크아웃은 당사가 속한 건설시장에서 변수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영향을 미칠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부정적인 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국내경기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원자재 상승과 물가상승에 따른 금리가 인상된다면 건설사들의 차입능력 악화 등으로 추가적인 워크아웃절차를 받는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2년 9월 극동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은 연대보증채무를 지고있던 모(母)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와 함께 진행되어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시공능력 139위 한라산업개발이 추가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2013년에는 2월에 한일건설이, 4월에 STX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2월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쌍용건설이 12월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점점 시장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건설업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비우량 경쟁사 퇴출로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짐으로써 당사의 매출이나 시장지위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주)가 영위하는 물류사업은 유가에 민감한 사업입니다. 국제유가는 세계 정치 및 경제적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국제유가의 가격 상승은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사업은 항공, 해상, Intermodal을 포함한 모든 사업부분이 유가의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하락했던 국제유가의 가격은 위기로부터 차차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회복기조와 양적완화 조치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9월까지 유로존 재정금융 위기와 더블 딥 우려속에 배럴당 80달러를 넘지 못했던 서부텍사스유는 2010년 10월들어 상승세를 본격적으로 타며 2010년말 배럴당 91.38달러로 마감하였고, 2011년말 배럴당 98.83달러로 마감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제재조치에 서명하고 유럽도 금수조치를 선언한데 대해 이란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2012년 1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까지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선을 상회하는 폭등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이후 경기에 회복에 대한 우려감이 재차 부각되며 WTI는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WTI 가격 추이 ]
이미지: wti가격추이(주봉)

wti가격추이(주봉)


또한 우리나라는 중동지역 원유 의존율이 높아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정세 변화에 따른 위험 발생 요인이 존재합니다. 2012년 한국의 지역별 원유수입비중은 중동 85.1%, 아시아 9.3%, 유럽 4.6%, 아프리카 1.0% 등 이었습니다. 원유 수입지역이 편중될 경우 전쟁 위협, 자원민족주의 등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정세 악화나 기후 변화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특히 중동지역은 이라크 전쟁 등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변수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위와 같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발발하거나 부각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ntermodal 이란?
선박, 트럭, 철도 등의 운송수단이 유기적으로 복합된 운송관련 산업으로서 여러가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물류를 한번에 목적지까지 중단없이 수송하는 일괄운송물류체계를 의미합니다.

적재된 화물을 표준화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최단경로로 운반(출발지->선박->육로->선박->최종목적지)함에 따라 기존 단독 해상운송에 비하여 운송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신속한 운송으로 인해 투하자본의 회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랜드브릿지” 운송방식을 통하여 현재 한국,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인수한 화물을 남미 및 유럽 지역으로의 우회없이 직선거리로 미국 동부 연안의 대도시까지 운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주)가 영위하고 있는 Intermodal/항만하역/창고보관 및 3자물류 사업은 국내경기 및 수출입 물동량 상황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러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주)가 영위하고 있는 Intermodal/항만하역/창고보관 및 3자물류 사업은 국내경기 및 수출입 물동량 상황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산업입니다. 또한 도로 및 항만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관련한 정부 정책 등에 따라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수송량 성장률을 보면 전세계 GDP성장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 전세계 GDP성장률은 -0.6%로 마이너스 성장하였으며, 같은 시기에 컨테이너 수송량 성장률 역시 -9.0%를 기록하였습니다. 2010년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전세계 GDP 성장률이 5%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컨테이너 수송량 증가율 역시 12.8%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전세계 GDP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에는 최근 10년간 최저수준의 성장률을 보였고, 컨테이너 수송량 역시 최저수준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세계 GDP 및 컨테이너 수송량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이미지: 전세계 gdp 및 컨테이너 수송량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전세계 gdp 및 컨테이너 수송량 증가율 추이 및 전망

자료 : Clarkson,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2013.07.31)

이처럼 물류업체들은 물류수출입물량 등의 외부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향후에도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물류량이 감소하거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금융위기 전의 상황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물동량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물류업체들은 물류수출입물량 감소와 더불어 내수부진으로 거래량이 줄고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 GDP가 감소하였으며, 2012년 세계경제 침체는 수출입물량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경기의 회복이 늦어지거나,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수출입물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당사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정부의 국가물류기본계획 등 물류산업 육성정책은 장기적으로 대형 선도 업체들의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3자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크지 않으며, 종합물류업 인증기업 선정 또한 인증업체의 난립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1990년대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해외 경쟁국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경쟁력 개선 걸림돌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무역경쟁력의 상대적 약세를 의미하며,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비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물류표준화율 향상 등 정책 전환과 전국적인 정보시스템 도입 및 거점의 대형화에 대한 정부의 투자 및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류 합리화를 위한 물류회사들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 6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2008~2012)'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이 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13년 1월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륙 복합물류기지는 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등 3개 권역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13년 중부권, 영남권 내륙물류기지를 추가로 개발하여 운영중이며, 호남권 2단계 및 수도권북부 등의 내륙 복합물류기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체계적인 물류시스템 확보와 물류 선진화 작업의 일환이며, 향후 화물처리 용량은 957만톤에서 2,798만톤으로 3배가 늘어나며, 컨테이너 화물 처리는 281만 TEU에서 415만TEU로 증가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계획은 앞으로 당사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대형 업체들의 시장진입과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될 개연성도 존재하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2006년 6월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을 선정ㆍ발표하였으며, 기존 화물유통 촉진법 등을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법령 정비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는 물류기업의 영세성을 개선하고 물류기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물류기업의 대형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자가 및 2자 중심인 국내 물류산업 구조의 해소 및 물류산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제3자물류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증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시스템상 서비스의 다양성, 기업규모(자본, 운송장비, 물류자산, 매출액 등), 발전가능성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하고 있습니다.

3자 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수단인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이 2008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화주기업은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종합물류업 인증기업에 위탁할 경우 전년 대비 위탁물류비 증가분에 대해 3%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등 일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증가분에 한해 세제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극히 미비하며 실질적인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제3자물류시장을 확대하는 가시적 촉매 역할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종합물류업 인증기업 선정 또한 인증업체의 난립(2006년 10월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까지 4차례 심사에 걸쳐 총 63개 기업 인증 획득)에 따른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간 이어진 정부의 정책의지를 감안할 때 꾸준한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물류산업의 구조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3자 물류 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현행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3)
<신설> 자가에서 제3자물류기업으로 위탁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제3자 물류기업 : 화주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
* 공제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 공제율
 1. (당해년도 지출 위탁물류비 - 전년도 지출한 위탁물류비) * 3%
 - 다만, 제3자 위탁 물류비율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 배제
 2. 최초로 적용하는 때에는 제3자 위탁물류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3% 세액 공제
* 공제한도
 -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


2008년 2월부터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등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물류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물류 정책에 관한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한편 물류 체계의 효율화 및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 구축이 주된 목적입니다. 2011년 4월 12일에 국토교통부는 대내외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을 확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물류분야 최상위계획으로 2000년 처음 수립돼 2006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과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3대목표로 정했습니다.

 위와같은 '세제지원책'과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앞으로 제3자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대형 선도 업체들의 경쟁을 더욱더 강화시킬 전망입니다.

[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                                                          2013.1월 고시
구 분 내 용
성 격 ▶ 제2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법률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물류
    시설의 합리적 개발, 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물류
    시설의 개발에 관한 5년 단위 종합계획

▶ '10년 고시된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방
     향인「21세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물류시설 부문의 연동계획

▶ 제1차 계획(2008~2012) 수립 이후 표출된 새로운 국가, 경제, 사회
    의 다양한 변화 및 상황을 반영하고, 기존 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물류시설정
    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추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사업
    발굴을 위한 종합계획


 2013년도 1월 고시된 제2차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물류단지는 약 6,500천㎡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 입장에서 시장의 확대는 기회인 동시에 기존 경쟁사 및 신규 경쟁사들과의 경쟁 강화로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파.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주)가 영위하고 있는 물류사업은 설비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 한계가 있어 인적 자원의 업무수행능력 및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서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와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영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당사가 원만한 노사관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요 영업 경쟁력의 하락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류사업은 설비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 한계가 있어 인적 자원의 업무수행능력 및 숙련도에 크게 의존하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인적 자원의 확보와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영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002년 화물연대가 출범한 이후로 특별 소비세 인하, 도로비 인하 및 체계 개선, 지입제 철폐, 다단계 알선 근절, 운송비 인상, 고용안정성 보장 등의 요구 조건 관철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파업을 통한 실력 행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화물연대 파업은 하주업체 및 화물연대에 가입한 화물운송자와 수송계약을 맺은 업체 및 물류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별 소비세 인하, 도로비 인하 및 체계 개선의 사항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개선가능한 사항이지만, 지입제 철폐와 다단계 알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화물운송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화물 노동자들은 지입제를 통하여 화물 운송업체와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차량은 자신의 소유이지만 등록은 화물운송업체의 명의로 해 지입료를 화물업체에 내고 일감만 받아 운전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지입차주들이 대부분 일정액의 지입료를 지불하고 지입회사의 보증으로 할부형태로 차량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소될 때 까지는 회사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화물연대의 파업은 언제든지 재차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업이 자주 발생하거나,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당사의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 연대 관련 주요 일지 ]
시 기 내 용  
2002.06.06 화물노동자공동연대 (준) 발족
2002.10.27 화물연대 출범
2003.05.02 화물연대 제1차 총파업 돌입
2003.08.21 화물연대 제2차 총파업 돌입
2003.09.05 총파업 종료 및 업무복귀
2004.06.18 건교부-열린우리당, 2004년 유류세 인상분 전액 보조금 지급방침 발표
2004.12.24 정부, 2차 에너지세제개편 및 화물업계 지원방안 발표
(화물차 : 3년간 ‘현수준+향후 경유 세율인상분 전액’ 유가보조금 지급)
2006.03.18 삼성자본 규탄 및 화물노동자 집단해고 철회 결의대회
2006.03.28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2006.03.30 삼성과 해고자 전원복직, 운송료인상, 노조활동보장 합의
2006.11.15 총파업 및 조직전환 찬반투표마감
(총파업 찬반투표 72.9% / 조직전환 찬반투표 83.6% 찬성으로 가결)
2006.11.20~22 화물연대 간부파업 돌입
2006.12.01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2006.12.05 총파업 1단계투쟁 종료
2008.06.13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2008.06.20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2009.01.08 화물연대 전남지부 컨테이너지회 파업 돌입
2009.06.11 화물연대 전국 총 파업
2009.06.15 화물연대 전국 총 파업 종료
2010.06.21 화물연대 창원LG분회 무기한 총파업 돌입
2010.07.07 화물연대 충남지부 총 파업 결의
2010.08.19 화물연대 충남지부 총 파업 종료
2010.08.19 화물연대 창원LG분회 무기한 총파업 종료
2011.07.22 화물연대 '생존권 쟁취 평택항 화물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2011.09.17 화물연대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
2012.01.17 화물연대 전국순회선전전 돌입
2012.02.04~12 화물연대 총파업 찬반투표 실시
(총파업 투표참석 56.7% / 찬성률 80.6%로 총파업 가결)
2012.05.12 화물연대 경유가 인하, 운송료 인상,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2012.06.25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2012.06.30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운송료 9.9% 인상 최종안 가결)
2013.10.26 표준운임제 등을 포함한 법 개정 요구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 선언
자료: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홈페이지 및 언론사보도자료



하. 당사가 미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전력사업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산업활동 및 국민기초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초에너지원인 전력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공공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확보 및 설비의 중복투자 배제를 위해 전력시장에 관여하고 있으며,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발전설비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어 계획대로의 설비확충이 가능할 지는 의문시 되는 등 발전설비의 확충이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가 미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전력사업은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산업활동 및 국민기초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기초에너지원인 전력을 생산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공공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확보 및 설비의 중복투자 배제를 위해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등 에 의거하여 발전사업자의 허가, 경영감독, 전력요금 수준결정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전원개발촉진, 수요관리 등 정책을 통한 전력시장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저장 및 재생이 어려운 반면 발전, 송전 및 배전의 체계적인 전력망이 장착되면 에너지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하여 대규모 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한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2000년이후 경제성장률은 약 3.8% 수준이었으나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5.5% 증가하면서 높은 성장성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2000년 13.7%를 구성하였던 전력수요는 2008년 18.1%로 그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력의 수요증가율이 타 에너지 대비 높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고급에너지원에 대한 선호도 증가, 여름철 냉방수요 급증 등 전력 수요의 확대,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전력설비의 지속적인 확장 등에 기인합니다. 2008년과 2009년 상반기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력소비 증가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조짐과 여름철 기온 상승 등에 기인하여 전력소비량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전력판매량 ]
(단위: 억kWh,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력판매량 3,851 3,945 4,342 4,551 4,666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4 10.1 4.8 2.5
자료: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정부가 2013년도 발표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하면 2013년 부터 2027년까지 향후 전력수요는 연 평균 3.4%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전력수급 전망 ]
구 분 2012 2015 2020 2027
하계 동계 하계 동계 하계 동계 하계 동계
최대전력(MW) 74,291 76,522 81,577 82,677 95,316 94,014 110,886 106,463
설비용량(MW) 81,552 81,806 96,357 100,177 124,433 125,875 130,495 130,853
설비예비율(%) 6.9 21.2 30.5 17.7
전력소비량(GWh) 469,049 526,356 630,964 771,007
자료: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13.2.25)


정부에서는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위주로 발전설비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어 계획대로의 설비확충이 가능할 지는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도 생산가능한 입지가 제한적이고 발전설비 용량대비 투자비가 과다하여 경제성이 떨어져 추가로 발전설비의 확충이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2013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19,977억원으로 2012년도말 24,847억원 대비 19.6%가 감소 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726억원에서 -1,039억원으로 적자전환 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1,781억원으로 전년 -39억원 대비 4,467% 증가하였습니다. 대규모 손실의 주요 원인은 김포풍무 등 주택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손실에 대한 충당금 설정 및 부실 자산에 대한 대규모 대손처리액 (총 1,697억)을 일시에 반영한 것에 기인합니다. 2008년 이후 침체된 주택경기를 감안할 경우 당사의 민간주택사업장들의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공사미수금 증가로 인한 운전자본 부담의 증가, PF 사업장의 원리금 지급능력의 저하로 인한 당사의 PF 우발채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 분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는 2010년부터 매출액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업의 안정성과 미래 성장동력을 나타내는 신규수주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인 건설업 경기 침체로 인한 발주물량 축소 및 건설업체간의 과다 경쟁에 기인한 것이며, 신규수주가 계속 감소한다면 회사 미래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SOC분야에 대한 투자계획 규모는 23.3조원으로 2013년의 24.3조원에 비해 4.3% 감소한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2017년도 까지 SOC 예산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공부분의 매출비중이 큰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는 향후 주택 사업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주택사업 비중 축소는 당사의 매출액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이점 또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969년 설립된 당사는 동부그룹의 주력 계열회사로서 토목공사, 플랜트공사, 건물 및 아파트 신축공사 등의 종합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 해외건설에서 철수한 이후 국내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의 사업은 크게 건설부분과 물류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1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물류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주)동부익스프레스를 설립함에 따라 현재 주력사업분야는 건설업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중견 건설업체인 당사는 2011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업시공능력평가순위' 에서 18위, 2012년 23위, 2013년 7월말 기준 2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 시공능력순위 및 수주잔고 ]
(단위: 억원, 배)
구  분 FY2006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시공능력순위 18 18 22 18 16 18
23 22
수주잔고(A) 48,486 44,837 48,165 49,600 44,118 39,810 29,804 22,969
 관급 21,057 18,462 19,639 26,447 24,112 23,384 19,891 16,683
 민간 27,429 26,375 28,526 23,153 20,006 16,426 9,913 6,286
신규수주



10,167 8,880 5,400 6,953
 관급



5,338 5,703 3,655 2,694
 민급



4,829 3,177 1,745 4,259
건설 매출액(B) 14,030 16,063 23,493 22,812 21,559 14,172 15,230 10,013
잔고회전율(A/B) 3.5 2.8 2.1 2.2 2.0 2.8 1.9 2.29
자료: 사업보고서
주1: FY2011 이후 K-IFRS 별도기준, FY2011 이전은 K-GAAP 개별기준 수치임
주2: 잔고회전율 = 수주잔고 / 연간 매출액


[ 건설사 시공능력 순위표(시공능력평가) ]
(2013 7월 30일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단위 : 억원)
순위 회사명 금액 순위 회사명 금액 순위 회사명 금액
1 현대건설㈜ 120,371 9 현대산업개발㈜ 37,991 17 ㈜태영건설 20,346
2 삼성물산㈜ 112,516 10 ㈜한화건설 36,563 18 금호산업㈜ 19,172
3 ㈜대우건설 94,538 11 삼성엔지니어링㈜ 29,802 19 한라건설㈜ 18,572
4 대림산업㈜ 90,327 12 두산중공업㈜ 27,182 20 코오롱글로벌㈜ 17,691
5 ㈜포스코건설 88,489 13 현대엠코㈜ 24,874 21 경남기업㈜ 17,441
6 지에스건설㈜ 84,905 14 두산건설㈜ 23,461 22 동부건설㈜ 17,375
7 롯데건설㈜ 51,906 15 ㈜한진중공업 21,194 23 계룡건설산업㈜ 17,207
8 에스케이건설㈜ 45,116 16 쌍용건설㈜ 20,650 24 ㈜호반건설 17,153

자료 : 국토교통부

당사는 2008년에 전년도 신규 분양의 확대와 계열 플랜트 물량의 증가로 46.3% 증가된 2조 3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외형적 측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으며 이 외형 확대는 2009년도까지 2조 3천억원 내외의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계열사 발주 플랜트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주택 경기 침체가 쉽게 회복되지 못함에 따라 2010년부터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19,977억원으로 2012년도말 24,847억원 대비 19.6%가 감소 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726억원에서 -1,039억원으로 적자전환 하였습니다. 당기순손실은 -1,781억원으로 전년 -39억원 대비 4,467% 증가하였습니다. 대규모 손실의 주요 원인은 김포풍무 등 주택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손실에 대한 충당금 설정 및 부실 자산에 대한 대규모 대손처리액 (총 1,697억)을 일시에 반영한 것에 기인합니다.

[ 연결 손익계산서 ]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수익(매출액) 19,977 24,847 23,492 23,745
매출원가 19,484 22,605 20,972 20,967
매출원가율 97.53 90.98 89.27 88.30
매출총이익 493 2,242 2,520 2,778
판매비와관리비 1,532 1,516 2,063 1,948
영업이익 -1,039 726 -1,197 970
영업이익률 -5.20% 2.90% -5.10% 4.10%
당기순이익 -1,781 -39 -1,695 378
당기순이익률 -8.90% -0.20% -7.20% 1.60%

자료 : 사업보고서

또한, 건설업의 안정성과 미래 성장동력을 나타내는 신규수주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계속적인 건설업 경기 침체, 발주물량 축소, 건설업체간의 과다 경쟁에 기인합니다. 신규수주가 계속 감소한다면 회사 미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물류 부문의 물적 분할로 상당 부분의 외형축소가 이루어졌으나, 현재 예정되어 있는 당진발전공사의 본격착공(포스코에서 인수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시공권 유지 여부는 불확실함), 그룹사 호텔공사(서울 동자 2구역, 공사규모 약 6,000억원, 2015년도말 착공 예정)의 매출계상 등 신규수주를 통해 건설 부분의 일정수준 매출유지를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향후 주택 사업에 대하여, 100% 철수는 아니지만, 매우 큰 규모로 사업을 축소할 것인데, 이 경우 건설부분 매출액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당사 주요 공사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시공실적 비율 시공실적 비율 시공실적 비율 시공실적 비율 시공실적 비율 시공실적 비율
국내
도급
공사
건축
공사
관급 2,707 16.6 2,591 15.7 1,606 10.6 1,407 11.70 1,935 13.57 2,915 14.4
민간 4,717 29.0 6,004 36.4 4,549 30.1 3,850 32.02 5,148 36.11 1,626 8.0
소계 7,424 45.6 8,595 52.1 6,155 40.8 5,257 43.72 7,083 49.68 4,541 48.8
토목
공사
관급 3,912 24.0 4,746 28.7 4,921 32.6 5,473 45.52 5,640 39.56 4,168 20.6
민간 1,788 11.0 1,335 8.1 784 5.2 268 2.22 486 3.41 321 1.6
소계 5,700 35.0 6,081 36.8 5,705 37.8 5,741 47.74 6,126 42.97 4,489 48.2
플랜트
공사
관급 535 3.3 512 3.1 523 3.5 550 4.57 322 2.26 254 1.3
민간 2,618 16.1 1,320 8.0 1,862 12.3 474 3.94 725 5.09 28 0.1
소계 3,153 19.4 1,832 11.1 2,385 15.8 1,024 8.51 1,047 7.34 282 3.0
자체 공사 - - - -   - -  - - - - - -
합 계 16,277 100.0 16,508 100.0 15,097 100.0 12,022 100.0 14,256 100.0 9,312 100.0
자료: 사업보고서



[ 토목/플랜트 및 공공부문 매출비중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토목/플랜트 54.8% 54.4% 47.9% 56.6% 56.3% 50.3% 51.2%
공공 57.8% 42.8% 47.5% 49.2% 61.8% 55.4% 78.8%
자료: 사업보고서


또한 공공 및 SOC 민자사업부문에서의 양호한 수주경쟁력, 주택사업에서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기반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사업 진행 등으로 공공 부문과 토목/플랜트 부문이 각각 건설부문 매출액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등 공종포트폴리오가 다각화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도말 기준으로 공공부분의 매출비율은 78.8%입니다. 공공부문의 매출비율이 그간 추세에 비해 급증한 이유는 아파트 등 민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당사의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 전략에 기인합니다. 2014년 SOC분야에 대한 투자계획 규모는 23.3조원으로 2013년의 24.3조원에 비해 4.3% 감소한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며, 2017년도 까지 SOC 예산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공공부분의 매출비중이 큰 당사 매출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투자가 정상적인 회복 국면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도권 주택건설경기의 조기 회복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는 공공투자 재정의 한계에 대응해 실질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08년 이후 침체된 주택경기를 감안할 경우 당사의 민간주택사업장들의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공사미수금 증가로 인한 운전자본 부담의 증가, PF 사업장의 원리금 지급능력의 저하로 인한 당사의 PF 우발채무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 분들의 유의가 필요합니다.


[ 2014년 SOC 분야 예산안 현황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2년 예산 2013년 2014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SOC 23,093 24,302 25,026 23,262 -1,764 -7.0
* 교통 및 물류 17,476 19,011 19,637 18,531 -1,106 -5.6
- 도로 7,761 8,645 9,167 8,371 -796 -8.7
- 철도 5,087 6,083 6,138 5,981 -157 -2.6
- 도시철도 1,027 776 776 610 -166 -21.4
- 해운·항만 1,636 1,504 1,524 1,489 -35 -2.3
- 항공·공항 70 82 83 100 17 21.0
- 물류 등 기타 1,895 1,921 1,949 1,980 31 1.6
* 국토 및 지역개발 5,617 5,291 5,388 4,730 -658 -12.2
- 수자원 2,902 2,732 2,769 2,351 -418 -15.1
- 지역 및 도시 1,684 1,630 1,645 1,483 -162 -9.9
- 산업단지 1,031 929 974 896 -78 -8.0

자료 : 국회정책예산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I」2013.11
주) 총지출기준

[ SOC 분야 투자계획 ]
(단위 : 십억원,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 2016 2017 연평균증가율
SOC 24,302 23,262 21,991 20,538 19,222 -5.7
* 교통 및 물류 19,012
(78.2)
18,531
(79.7)
17,524
(79.7)
16,458
 (80.1)
15,367
(80.0)
-5.2
- 도로 8,645
(35.6)
8,371
(36.0)
7,690
(35.0)
6,914
(33.7)
6,167
(32.1)
-8.1
- 철도(도시철도포함) 6,859
(28.2)
6,591
(28.3)
6,274
(28.5)
5,847
(28.5)
5,324
(27.7)
-6.1
- 해운·항만 1,509
(6.2)
1,489
(6.4)
1,522
(6.9)
1,533
(7.5)
1,535
(8.0)
0.4
- 항공·공항 82
(0.3)
100
(0.4)
150
(0.7)
199
(1.0)
366
(1.9)
45.4
- 물류 등 기타 1,917
 (7.9)
1,980
(8.5)
1,888
(8.6)
1,965
(9.6)
1,984
(10.3)
0.9
* 국토 및 지역개발 5,320
(21.8)
4,730
(20.0)
4,465
(20.3)
4,079
(19.9)
3,846
(20.0)
-6.4
- 수자원 2,731
(11.2)
2,351
(10.1)
2,165
(9.8)
2,057
(10.0)
1,921
(10,0)
-8.4
- 지역 및 도시 1,630
(6.7)
1,483
(6.4)
1,409
(6.4)
1,344
(6.5)
1,261
(6.6)
-6.2
- 산업단지 929
(3.8)
896
(3.9)
891
(4.1)
678
 (3.3)
664
(3.5)
-8.1

자료 : 국회정책예산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I」2013.11
주) 2013년은 본 예산을 기준임. 2013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 이에 따라 추경예산 적용시 25조원임

[ SOC 분야 투자계획 ]

이미지: soc 분야 투자계획

soc 분야 투자계획

자료 : 국회정책예산처, 「2014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II」2013.11


나. 당사의 수익성은 2012년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541억원, 당기순이익 73억원을 시현한 이후, 2013년도말 기준으로 대대적인 준공추정원가율 점검에 따른 원가율 상승으로 매출총손실(-363억원)이 발생하였고, 1,69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대손상각 반영 등의 원인으로 대규모 영업손실(1,359억원) 및 당기순손실(2,03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012년도에는 영업이익 726억원, 당기순이익 -39억원을 시현하였지만, 2013년도말에는 영업손실(1,039억원) 및 당기순손실(1,781억원)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관급공사의 경쟁심화 등 최근의 건설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는 수익창출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의 별도기준 종속회사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동부택배의 장부가액은 0원이오나, 동사에 대한 대여금 143억원에 대한 추가 손실 인식의 가능성과 동사의 실적부진이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건설부문은 영업을 통한 잉여창출능력이 미흡한 가운데 2011년에 대규모 일회성 매출(동자동2구역 용지매각이익 894억원)로 인한 기타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미착공 공사에 대한 충당부채의 계상(김포풍무지구PF 682억),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697억)등으로 인하여 2011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1,483억원) 및 당기순손실(1,713억원)을 기록하여 적자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적자부문인 물류부문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외형감소와 채산성이 양호한 건축과 주택부문의 매출비중 감소 등으로 영업수익성은 부진하였습니다.

[ 수익성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매출액 16,063 23,493 22,812 21,559 14,172 15,230 10,013
매출원가 14,795 21,308 20,811 19,590 12,754 13,819 10,376
매출원가율 92.1% 90.7% 91.2% 90.9% 90.0% 90.7% 103.6%
영업이익 195 1,056 816 600 -1,483 541 -1,359
당기순이익 -326 238 531 76 -1,713 73 -2,034
영업이익률 1.2% 4.5% 3.6% 2.8% 적자 3.6% 적자
순이익률 -2.0% 1.0% 2.3% 0.4% 적자 0.5% 적자
자료: 사업보고서
주: 2011
년 이후 K-IFRS 별도재무제표에 의함, 2010년 이전 K-GAAP 개별재무제표에 의함


[ 수익성 추이 물류부문(동부익스프레스) 제외 ]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13
매출액 11,447 17,184 17,394 15,114 14,172 15,230 10,013
매출원가 10,342 15,048 15,462 13,274 12,754 13,819 10,376
매출원가율 90.3% 87.6% 88.9% 87.8% 90.0% 90.7% 103.6%
영업이익 250 1,241 999 732 -1,483 541 -1,359
당기순이익 -212 376 642 272 -1,713 73 -2,034
영업이익률 2.2% 7.2% 5.7% 4.8% 적자 3.6% 적자
순이익률 -1.85% 2.19% 3.69% 1.80% 적자 0.5% 적자
자료: 사업보고서
주: 2011
년 이후 K-IFRS 별도재무제표에 의함, 2010년 이전 K-GAAP 개별재무제표에 의함


[ 연결 손익계산서 ]
(단위: 억원, %)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수익(매출액) 19,977 24,847 23,492 23,745
매출원가 19,484 22,605 20,972 20,967
매출원가율 97.53 90.98 89.27 88.30
매출총이익 493 2,242 2,520 2,778
판매비와관리비 1,532 1,516 2,063 1,948
영업이익 -1,039 726 -1,197 970
영업이익률 -5.20% 2.90% -5.10% 4.10%
당기순이익 -1,781 -39 -1,695 378
당기순이익률 -8.90% -0.20% -7.20% 1.60%

자료 : 사업보고서

2012년도말에는 일시적인 영업 호조 등의 영향으로 일부 수익성 지표가 개선되어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541억원, 당기순이익 73억원을 달성하였으나, 2013년도말 기준 추가 대손반영 등의 영향으로 다시 영업손실 1,359억원, 당기순손실 2,034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말 적자의 원인인 대손상각의 상세 내역입니다.

[ 2013년도말 대손 내역 ]

구분  금액(억원) 비고
1Q 순화 94 사업양도
명륜4구역 3 소송확정
기타 13 수주실패비
소계 110  
2Q 김포풍무 323 사업지연 및 분양가 하락 (@1,030만원) 추정에 따른 충당부채 682억 설정 ('11년)
 2013년 상반기 분양가 확정(@1,030만원→ 970만원)에 따른 추가손실반영
택배 302 자본잠식 32억
계양 244 시행사 정리비용으로 도급공사금액 감액('11년)
사업손익악화('13년 상반기 투자주식 및 대여금 244억 대손처리) 추가손실반영

용인상하 110 확정판결금채권 전액 손실반영
용인영덕 37 제척부지 과다 매입에 따른 추가손실액반영
주택사업중단 56 전농 12구역등 사업포기
동자M/H 55 철거
용인신봉 16 대물인수분 할인분양분 반영
한라산업개발 11 부도
KTX 민영화 8 사업중단
자굴산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JR C&C 3 JR C&C 청산배당
동부제철 76 주가하락(6월말 2,600원)
기타 12 수주실패비
소계 1,258  
3Q 택배 47 완전 자본잠식 30억
주택사업중단 42 소사본 주택사업, 응암11, 전농도심 등 주택사업 중단
냉천 14 소송진행중
후순위채 18 P-CBO
양주하모니 7 양주하모니
기타 7 수주실패비
소계 135  
4Q 주택사업중단 65 신사, 신정 등 주택사업 포기
택배손상 48 완전 자본잠식 81억
흑석6구역 22 대물변제 할인분양 손실
부산정관에너지㈜ 10 대여금 손상인식
부산정관에너지㈜ 2 출자금 손상인식
흑석5구역 2 대물변제 할인분양 손실
관악농협 5 소취하 및 조정금액 반영
용산센트레빌 3 공사비 감액정산
평전산업 3 출자전환 손상인식
용인상하 2 경매대금 확정으로 인한 대손
기타 32 수주실패비
소계 194  
총계 1,697  

자료 : 회사 제시

또한 당사의 별도기준 종속회사투자주식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동부택배의 장부가액은 0원이오나, 동사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또한 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지속적인 실적부진은 당사의
결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동사의 143억원의 대여금이 중 81억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이 쌓여 있으므로 추가로 손실인식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부택배 별도재무상태표 ]

과                        목 제 2기 제 1 기
 유동자산
23,538,169,485
23,675,119,405
 비유동자산
14,128,878,031
15,471,995,094
자 산 총 계
37,667,047,516
39,147,114,499
 유동부채
43,712,645,193
25,705,690,626
 비유동부채
2,108,503,102
1,656,113,345
부 채 총 계
45,821,148,295
27,361,803,971
 자본금 5,000,000,000
5,000,000,000
자 본 총 계
-8,154,100,779
11,785,310,528
부채 및 자본총계
37,667,047,516
39,147,114,499


[ 동부택배 별도손익계산서 ]

과                        목 제 2기 제 1 기
매출액
122,865,687,600
99,117,336,085
매출원가
133,254,827,716
111,217,836,214
매출총이익
(-)10,389,140,116
(-)12,100,500,129
판매비와관리비 8,430,128,948
7,260,029,113
영업이익
(-)18,819,269,064
(-)19,360,529,242
기타영업수익 609,363,745
898,728,873
기타영업비용 589,859,240
71,138,899
금융수익 173,919,518
304,352,197
금융비용 798,408,691
262,095,05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9,424,253,732
(-)18,490,682,130
법인세비용
0
1,133,132,262
계속사업당기순이익



중단사업당기순손실



당기순이익(손실)
(-)19,424,253,732
(-)19,623,814,39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2013년도말 기준 주요 재무현황]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가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동부익스프레스 738,685 435,904 302,781 663,737 2,418
㈜동부택배 37,667 45,821 (8,154) 122,866 (19,424)
동부엔지니어링㈜ 47,140 23,044 24,097 69,856 912
동부발전당진㈜ 94,829 2,661 92,168 - (3,256)
Dongbu Australia Pty, Ltd. 11,767 17 11,751 2 (17)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93 644 (551) - (49)
동부당진솔라㈜ 8,835 7,964 871 1,431 44
앙주하모니환경㈜ 9,317 12,787 (3,470) 1,561 547
철도솔라㈜ 1 - 1 - -
수원순환도로㈜ 8 - 8 - (2)
동부삼척제일차유한회사 7 7 1 1,858 (7)
동부동해제일차유한회사 7,230 7,132 98 692 (3)
용인신봉제일차유한회사 6 6 - 569 115
동부경기제일차유한회사 31,883 31,960 (77) 5,117 1,510
행복제일차유한회사 95,266 95,261 4 11,365 (1)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40,290 10,684 29,606 50,188 2,632
대성티.엘.에스㈜ 16,181 11,187 4,993 14,609 1,576
동부인천항만㈜ 194,651 110,449 84,202 40,406 18,054
동부광양물류센터㈜ 6,602 5,199 1,403 2,434 807
㈜동부NTS 8,315 5,279 3,035 15,584 927
동부복합물류㈜ 8,177 7,513 664 1,074 (26)
대성냉동운수㈜ 5,877 4,567 1,311 36,330 267
Dongbu Express India Logistic Private Limited 838 387 451 2,271 (336)
Dongbu Express U.S.A 1,413 1,106 307 6,058 47
Dongbu Express Shanghai 382 357 25 4,794 (377)
Dongbu CIS 299 387 (88) - (55)
OK Motors 2,364 4,084 (1,720) 1,531 (578)
Dongbu Haiminh Logisitics Co, Ltd 1,184 511 673 3,878 9

자료 : 당사 연결감사보고서

국내 주택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관급공사의 경쟁심화 등 최근의 건설여건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는 수익창출력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이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말 기준 당의 공사관련 공사손실충당금설정액은 약 156억원입니다. 당사의 매출은 크게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됩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미수금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을 일부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사업장별 분양율 등에 따라 공사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크게 발생될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장별 수주잔액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도말 사업장별 수주잔액 등 상세내역 ]
(단위 : 백만원)


민관여부 발주처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기본도급액 완성공사액 수주잔액 진행율 공사미수금 공사손실충당금
관급 조달청 KINTEX제2전시관건립 20090105 20110922 61,137 60,532 605 99.01% 0 67
관급 대한주택공사 Parcel-2 부지공사 20090817 20130716 32,544 24,658 7,886 60.91% 0 0
관급 국방시설본부 YRP 병원 및 치과 20120801 20150915 30,390 6,248 24,142 20.56% 2,990 0
관급 충주시청 가금-칠금 도로확장 20050318 20140317 28,741 26,691 2,049 92.97% 6,004 0
관급 한국철도시설공단 가좌역사 20111017 20131031 8,532 8,270 263 96.92% 150 0
관급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강경-연무 지방도확포장 20061016 20141231 49,489 44,169 5,320 88.13% 1,241 0
관급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 Ab9-3공구 아파트 20121231 20150322 38,119 13,769 24,351 36.12% 4,653 770
관급 경주시청 경주소각로 20090529 20130128 22,993 22,963 30 99.87% 1,118 0
관급 한국농촌공사고창지사 계산지구농촌용수 20001213 20151210 31,560 23,992 7,568 76.02% 247 0
관급 한국철도시설공단 군장국가산단인입철도 제2공구 20121206 20171205 99,260 5,277 93,983 5.30% 1,465 0
관급 한국토지주택공사 군포당동B1-5공구아파트 20111123 20140301 48,069 43,744 4,325 89.04% 2,935 28
관급 푸른김포주식회사 김포시하수도시설현장 20081231 20121031 16,456 16,456 0 100.00% 0 0
관급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CC) 20090924 20120423 15,427 15,405 22 99.86% 0 0
관급 경기도시공사 김포한강신도시Ab7블럭 20100517 20121231 53,527 53,527 0 100.00% 0 0
관급 한국농어촌공사 나주댐 둑높이기 20110920 20131231 10,125 8,925 1,200 94.23% 635 15
관급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하구둑 배수문증설 20091126 20130829 42,080 42,080 0 100.00% 0 0
관급 조달청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20090724 20150825 49,841 16,293 33,548 32.69% 10,821 0
관급 강원도개발공사 대관령알펜시아A공구현장 20061229 20130430 248,656 198,099 50,557 98.41% 1,635 0
관급 조달청 대구총인하수처리 20110210 20120802 4,611 4,611 0 100.00% 0 0
관급 한국수자원공사 대산임해산업지역공업용수도 20110113 20121017 31,050 31,050 0 100.00% 0 0
관급 전북지방조달청 덕지-삼거간 도로 20100621 20131129 8,359 7,848 511 93.89% 1,236 0
관급 조달청 동읍-봉강도로건설공사 20080818 20140817 93,716 24,685 69,031 26.34% 4,068 0
관급 한국철도시설공단 동해선 포항-삼척5공구 20090430 20140429 67,483 34,587 32,896 56.61% 4,374 0
관급 한국도로공사 동홍천-양양고속11공구 20090428 20151231 63,223 36,223 27,000 57.30% 4,728 0
관급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두능연곡도로건설공사 20041202 20141011 54,903 31,096 23,807 54.68% 887 229
관급 조달청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20131101 20161015 19,351   19,351   0 0
관급 한국도로공사목포-광양건설사업소 목포-장흥 고속국도3공구 20021224 20120630 162,648 162,684 -36 100.00% 0 0
관급 조달청 방송대서관신축 20100723 20120825 13,335 12,780 555 95.84% 0 0
관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축중학교 20111108 20121231 8,655 8,655 0 100.00% 0 0
관급 조달청 보령-태안 도로 2공구 20101215 20180506 31,323 4,213 27,110 13.45% 2,794 0
관급 조달청 부산다대선1호선5공구 20101109 20150228 19,636 10,729 8,907 54.64% 1,638 0
관급 조달청 부산북항재개발 20090223 20141025 43,923 34,436 9,487 78.40% 0 0
관급 한국도로공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6공구 20111111 20151219 33,422 7,727 25,695 23.12% 5,195 0
관급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울산복선철도5공구 20131119 20171119 82,323   82,323   0 0
관급 조달청 부산항주간선(안골대교현장) 20100219 20140217 22,974 16,670 6,304 72.56% 0 0
관급 국토해양부 부전-마산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BTL) 20130417 20190930 63,917   63,917   0 0
관급 한국전력공사 물류경영처 북경남제1분기T/L 20090107 20140331 19,207 18,247 960 95.00% 900 0
관급 서울지방조달청 삼성배수지 20100422 20131031 10,568 10,505 62 99.80% 205 0
관급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방파제 20101119 20140531 211,359 181,135 30,224 85.70% 6,353 0
관급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동진1공구 20100920 20151231 10,586 6,682 3,904 62.90% 595 0
관급 경기도시공사 서울동남권물류단지 20121101 20150430 102,247 27,893 74,354 27.28% 4,690 0
관급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석문-가곡도로 20071112 20140101 71,420 56,277 15,143 79.42% 0 924
관급 한국토지주택공사 석문국가산업단지6공구 20121019 20140531 39,331 39,506 -175 94.47% 0 0
관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성남장호원1공구 20040410 20131231 39,531 29,022 10,509 73.41% 2,856 936
관급 부산진해자유구역청 소사-녹산 도로개설 20060522 20141231 38,418 32,699 5,719 85.03% 0 0
관급 조달청 소천-서면3공구 20090223 20140301 89,606 64,116 25,490 70.05% 4,681 0
관급 조달청 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20100316 20140420 14,595 13,251 1,344 90.79% 0 0
관급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부 송현지구 20100329 20151220 7,416 2,360 5,056 23.51% 1,477 0
관급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시우회도로현장 20041230 20131207 91,570 91,415 154 99.88% 0 22
관급 수원시청 수원야구장증축리모델링 20130705 20140716 12,058 1,958 10,100 16.21% 0 0
관급 수원시청 수원외곽순환도로 20061031 20151231 78,900   78,900   0 0
관급 조달청 슬라이딩센터 건설공사 20131230 20180207 18,517   18,517   0 0
관급 시흥시청 시흥우회도로 39호선 20050603 20131231 46,378 44,027 2,351 94.93% 3,101 0
관급 조달청 신림봉천터널1공구현장 20101005 20171231 16,624 1,198 15,426 6.76% 439 0
관급 강원도청 신매-오월간도로 20031222 20151119 77,615 62,368 15,247 80.67% 2,614 0
관급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신북-북산(배후령) 20040216 20121230 77,230 77,230 0 100.00% 0 0
관급 한국전력공사 물류경영처 신충주분기T/L 20090107 20121212 21,907 21,709 197 99.10% 0 0
관급 한국수자원공사 아산공업용수도 관로이설공사 20120409 20120806 441 441 0 100.00% 0 0
관급 주택공사 아산배방자동집하시설 20080829 20131231 4,220 4,186 34 99.29% 4 0
관급 NH개발㈜ 안성 농식품 물류센터 20110722 20130621 40,831 40,407 423 100.00% 0 0
관급 농협중앙회농산물도매분사 안성농식품물류센터(추가공사) 20130726 20130905 925 925 0 99.96% 0 0
관급 대한주택공사 안양덕천 주택재개발 20100503 20151020 202,396   202,396   0 0
관급 한국환경공단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20120507 20131227 19,089 18,162 927 98.56% 691 0
관급 경기도시공사 양주 섬유센터 20111108 20131027 11,524 10,987 537 95.27% 0 0
관급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20091217 20150630 9,100   9,100   0 0
관급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어량천어량제상류개수공사 20041210 20131217 10,809 8,791 2,018 81.33% 121 0
관급 경기도시공사 에듀타운A13.14.15 20100426 20121230 47,251 47,251 0 100.00% 0 0
관급 전라남도청 여수산단도로1공구 20071115 20130430 35,783 35,765 18 99.95% 0 0
관급 대한주택공사 여수엑스포타운1.2블럭 20100430 20131030 59,949 59,949 0 100.00% 238 0
관급 대전지방조달청 연무하수관거 20101228 20140626 13,780 12,527 1,253 90.91% 1,001 0
관급 한국농촌공사 영산강4지구 2-2공구현장 20081223 20151222 21,106 10,608 10,498 50.10% 3,300 0
관급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종하늘 송산수질복원센터 20090703 20131231 9,439 8,737 702 92.56% 0 0
관급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20091230 20141223 37,395 30,126 7,270 80.56% 0 0
관급 한국철도시설공단 영주댐수몰지구철도이설 20110805 20131031 22,676 22,274 402 98.64% 0 0
관급 조달청 영주시우회도로 20090304 20170120 97,538 46,331 51,208 47.50% 7,592 2,407
관급 한국수자원공사 예산당진 용수공급시설 20131210 20160527 7,055   7,055   0 0
관급 대한주택공사 오산세교택지조경3공구 20080324 20131030 10,288 10,288 0 100.00% 96 0
관급 국토해양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신항 북방파제 3공구 20111031 20140713 22,711 19,402 3,309 85.43% 698 927
관급 한국도로공사 울산-포항 5공구 20090629 20130807 59,596 44,331 15,266 73.68% 601 0
관급 조달청 원주 의료기기 센터 20120101 20130630 16,835 16,881 -46 99.66% 0 0
관급 환경관리공단 원주시하수관거정비BTL 20090429 20121028 22,669 22,669 0 100.00% 136 0
관급 강원도청 원주진입도로 20121231 20151230 9,352 3,310 6,042 35.39% 877 0
관급 서울지방조달청 위례지구A3-8BL아파트전기공사 20130718 20160101 11,632 323 11,308 2.78% 323 0
관급 전라남도청 유치-이양 지방도확장 20061101 20161231 84,506 42,236 42,270 49.98% 3,769 0
관급 국방부 조달본부 육군포천병영시설 민자사업 20120215 20131224 37,600 22,304 15,296 59.32% 2,543 0
관급 한국도로공사음성충주건설사업단 음성-충주고속국도2공구 20070808 20140807 125,290 124,407 883 99.85% 0 9
관급 한국도로공사음성충주건설사업단 음성-충주고속국도7공구 20071220 20141219 75,074 65,730 9,344 88.41% 0 1,932
관급 한국환경공단 이천시마장공공하수처리 20110523 20131107 18,083 16,398 1,685 92.61% 592 0
관급 조달청 인천지하철211공구 20090623 20141124 21,719 15,946 5,773 73.42% 2,003 46
관급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국제여객부두2단계 20130611 20160611 16,607   16,607   0 0
관급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비상여수로건설공사 20101119 20141218 23,713 12,908 10,806 54.43% 854 0
관급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선 원주-제천 4공구 20110729 20170228 77,359 24,412 52,947 31.63% 2,655 0
관급 조달청 지방행정연수원 20110908 20130531 24,279 24,218 61 99.75% 27 17
관급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지하철7호선705공구 20050823 20121231 48,414 48,414 0 100.00% 0 0
관급 한전원자력연료㈜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10914 20130531 7,680 7,572 108 98.60% 0 0
관급 한국철도시설공단 진주-광양복선화 8공구 20090430 20140429 14,993 12,094 2,899 80.92% 1,683 0
관급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 진주-광양복선화2공구현장 20061226 20140429 38,764 36,531 2,233 94.24% 6,991 0
관급 한국환경공단 진천음성소각로 20080908 20120215 15,309 15,212 96 99.37% 0 17
관급 조달청 창원경상대학교 병원 20121214 20151030 37,802 5,217 32,585 13.29% 0 0
관급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 B1-1공구 아파트 20111125 20140409 78,172 62,879 15,293 78.96% 6,211 391
관급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태백-도계도로 20070620 20141230 52,204 37,388 14,815 71.62% 6,168 0
관급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운정A23BL아파트11공구 20111031 20140609 95,785 78,576 17,209 78.86% 800 0
관급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건설 20121130 20141222 14,225 3,881 10,344 27.44% 820 0
관급 국토해양부 포항지역해양항만청 포항영일만 남방파제1-1 20110630 20160305 4,081 1,976 2,104 48.43% 667 0
관급 조달청 하이원 워터월드 신축공사 20131231 20171231 33,284   33,284   0 0
관급 조달청 한국개발연구원신청사 20121031 20140630 27,852 24,872 2,980 89.30% 599 0
관급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신사옥 전기공사 20110725 20131221 7,592 4,235 3,357 54.67% 0 0
관급 한국수자원공사 한탄강군대체시설 20101203 20131130 10,233 9,435 798 90.00% 189 0
관급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도시1-3 M1-1공구 아파트 20121231 20150523 117,758 46,090 71,667 39.14% 12,581 29
관급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고철3-1공구 20091124 20131231 106,254 105,478 776 99.27% 0 0
관급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고철3-3공구 20091124 20131123 50,608 50,562 46 99.91% 6,778 0
관급 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 화원2-1공구 20041227 20151230 33,348 27,216 6,132 79.88% 1,088 0
관급 계         4,909,857 3,241,549 1,668,308   159,421 8,766
민간 동부발전 주식회사 154kv대산당진화력지장송전선로 20130709 20140708 9,288   9,288 99.99% 721 0
민간 용인신봉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154kV우만T/L지중화 20080308 20111231 13,433 13,418 15   0 0
민간 농협중앙회 NH 통합IT센터 20120525 20141125 34,300   34,300   0 0
민간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20070420 20140519 53,085 29,399 23,687 55.38% 347 0
민간 강동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 증개축공사 20120620 20150318 59,898 32,267 27,631 53.87% 8,661 2,772
민간 화인어드밴타스피에프브이 계양센트레빌 20101201 20130731 193,743 193,743 0 100.00% 99,948 0
민간 동부제철 고대항만(2단계) 20120503 20121231 116,047 116,047 0 100.00% 0 0
민간 도농3개통재건축조합 남양주도농센트레빌 20120301 20140630 83,537 53,622 29,915 64.19% 36,625 4,036
민간 동부발전 주식회사 동부발전소 20111012 20141231 40,000   40,000   0 0
민간 (주)동부한농 반월공장 동부한농 제4공장 신축공사 20111109 20130131 32,044 32,021 22 99.93% 0 0
민간 동자동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동자센트레빌 20090918 20130710 303,872 303,872 0 100.00% 3,940 0
민간 ㈜동부하이텍 새만금기업농사업 20091231 20161130 195,617   195,617   0 0
민간 세명대학교 세명대 기숙사 리모델링(전기공사) 20120625 20130131 1,337 1,332 6 99.58% 0 0
민간 신분당선주식회사 신분당선철도 20050721 20111220 102,597 100,997 1,601 98.44% 2,350 0
민간 신사동19번지재건축조합 신사동재건축 20050310 20151231 64,487   64,487   0 0
민간 신정2-2구역재개발조합 신정2-2구역 20050930 20150731 73,485   73,485   0 0
민간 (주)에이서비스 안산복합휴게시설 20130401 20150901 13,500   13,500   0 0
민간 용마터널주식회사 용마터널 20091202 20141120 22,465 13,965 8,500 61.92% 788 0
민간 재단법인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 용산국제학교 20120313 20130430 8,468 8,390 78 99.08% 0 0
민간 국제빌딩주변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용산센트레빌 20090620 20120930 151,908 151,908 0 100.00% 1,123 0
민간 강현건설㈜ 용인영덕센트레빌현장 20071201 20130602 46,297 45,125 1,171 97.47% 76 16
민간 원주나래재개발조합 원주나래재개발 20071229 20161101 75,357   75,357   0 0
민간 응암3구역재개발조합 응암센트레빌1차 20110530 20130930 69,129 64,227 4,901 92.91% 2,605 0
민간 공항철도 인천공항철도2단계 20010101 20141231 370,877 360,954 9,923 97.48% 725 0
민간 제2영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20111201 20161110 14,836 2,948 11,888 19.87% 969 0
민간 ㈜동부솔라 태양광사업 동부제철 당진냉연 20121015 20121231 7,976 7,976 0 100.00% 0 0
민간 국토해양부 평택-시흥고속도로 20080331 20130630 71,684 71,684 0 100.00% 0 0
민간 주식회사 세이프슈어 화옹지구 첨단유리온실 20111223 20121219 31,807 31,563 244 99.88% 0 0
민간 흑석5구역재개발조합 흑석5구역재개발 20080916 20110325 145,857 143,246 2,612 100.00% 0 0
민간 흑석 제6구역재개발조합 흑석센트레빌2차 20100527 20121224 210,352 209,995 358 99.83% 6,112 0
민간계         2,617,284 1,988,699 628,585   164,991 6,824
합계         7,527,141 5,230,248 2,296,893   324,412 15,590

자료 : 당사 제시

상기 표에 있는 공사 현장은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공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현장이여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도말 공사미수금 대손충당금 내역 ]
(단위 : 백만원)
계정명 현장명 충당금 설정액
공사미수금 냉천동재개발현장 298
방화신안재건축현장 290
부산진양주상복합현장 26
대구지하철2-9공구 24
남양주덕소 1,087
(2)
계양센트레빌 4,867
관악농협농산물백화점 522
용산센트레빌 342
소 계 7,455

자료 : 당사제시

상기 표를 정리하면 당사의 사업장별 총 수주금액은 7,527,141백만원이며, 이에 대한 수주잔액은 2,296,893백만원입니다. 수주잔액은 관급사업장 1,668,308백만원, 민간사업장 628,585백만원이며, 공사미수금은 관급사업장이 159,421백만원, 민간사업장이 164,991백만원으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손실충당금은 관급공사에서 8,766백만원, 민간공사에서 6,8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손실충당금은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공사가 완공될 경우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설정을 합니다.

[상기 2013년도말 사업장별 수주잔액 등 요약]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주금액 수주잔액 공사미수금 공사손실충당금
관급    4,909,857      1,668,308         159,421 8,766  
민간      2,617,284        628,585        164,991 6,824
합계      7,527,141    2,296,893    324,412           15,590



[ 2013년도말 기준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유동 비유동 유동 비유동
매출채권 총액 165,297 - 295,118 -
대손충당금 -7,924 - -2,748 -
순액 157,373 - 292,370 -
대여금 총액 25,838 211,953 43,528 266,901
대손충당금 -11,702 -76,915 -2,844 -56,569
현재가치할인차금 - -5,319 - -11,324
순액 14,136 129,719 40,684 199,008
미수수익 총액 5,845 - 17,530 -
대손충당금 -2,372 - - -
순액 3,473 - 17,530 -
미수금 미수금 205,941 504 173,286 504
대손충당금 -28,635 -504 -16,208 -504
순액 177,306 - 157,078 -
보증금 총액 - 20,141 - 60,957
현재가치할인차금 - -1,533 - -377
순액 - 18,607 - 60,580
352,288 149,356 507,662 259,588

자료 : 감사보고서

[2013년도말 기준 당사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채권 장단기대여금 장단기미수금 미수수익
기초금액 2,748 59,413 16,712 -
전   입 8,208 29,492 12,731 13,227
환   입 -362 - - -
제   각 -2,671 -288 -305 -10,855
기말금액 7,924 88,617 29,139 2,372

자료 : 감사보고서

[2013년도말 기준 당사 매출채권의 연령분석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2년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손상된
매출채권
손상되지 않은 매출채권 손상된
매출채권
180일 이내 38,125 342 280,322 170
1년 이내 11,933 - 2,151 -
2년 이내 100,036 5,139 2,350 -
3년 이내 - - - -
3년 이상 7,279 2,443 7,547 2,578
157,373 7,924 292,370 2,748

자료 : 감사보고서

[대여금 연령분석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손상되지않은
 대여금 (A)
손상된
대여금 (B)
합계 (A+B) 비고
장기대여금 180일 이내
            2,400            2,400 -
1년 이내
16,684           16,684
2년 이내
            4,342            4,342
3년 이내
          53,489           53,489
3년 이상          135,038           135,038
         135,038           76,915         211,953 -
단기대여금 180일 이내               8,857            8,857 택배 양주하모니
1년 이내           11,736             11,736 -
2년 이내                      - -
3년 이내               2,845            2,845 벤처빌
3년 이상             2,400              2,400 벤처빌
14,136           11,702           25,838 -

자료 : 당사제시

[미수금 연령분석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손상되지 않은
 미수금 (A)
손상된 미수금 (B) 합계 (A+B) 비  고
180일 이내         138,953            138,953 -
1년 이내              695             1,294             1,989
2년 이내          22,231                   -            22,231
3년 이내            1,367                   -             1,367
3년 이상          14,060            27,341            41,401
        177,306            28,635          205,941  

자료 : 당사제시

그리고 2013년도말 기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가지급, 대여(증권의 대여 포함), 담보제공, 보증, 배서, 그 밖의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이행약속 등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ㆍ간접적 거래의 내역 및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여 내역

(단위 : 억원)
성명(법인명) 관계 계정과목 거래내역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동부택배 계열회사 대여금 60 83 - 143 -
양주하모니환경㈜ 계열회사 대여금 287 58 310 35 -
합 계 376 141 339 178

자료 : 사업보고서

(주)동부택배에 대한 대여금은 2012년 7월 16일 최초로 발생하였고, 택배 측의 운영자금부족으로 대여를 하였고 대손충당금은 82억원을 쌓았습니다. 양주하모니환경(주)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27일 최초로 대여가 발생하였고, 우리은행 차입금에 대한 상환을 위하여 대여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으로 쌓은 금액은 7억원입니다.

나. 담보제공 내역

(단위 : 억원)
성명(법인명) 관계 거래내역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동부하이텍㈜ 계열회사 207 - - 207 대출약정
합 계 207 - - 207

자료 : 감사보고서
주 : 동부하이텍의 신디케이트론과 관련하여 당사가 보유한 동부하이텍(주)의 주식 4,142,719주를 산업은행 등 대주단 측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음.

다. 기타보증 내역

(단위 : 억원)
성명(법인명) 관계 거래내역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동부 계열회사       323 - 155 168 공사이행보증 등
㈜동부익스프레스 계열회사 1,059 - 169 890 채무연대보증 등
동부하이텍㈜ 계열회사 0 893 - 893 국세(법인세) 납세보증
합 계 1,382 893 324 1,951 -

주) 동부하이텍에 대한 납세보증 기간은 기존에 2013년 11월까지였지만, 동부하이텍의 법인세에 대한 소송 제기 등으로 인하여 납세보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자료 : 사업보고서


다. 사의 2014년 03월 31일 기준 총차입금은 약 6,465억원이며, 이 중 1년내 도래하는 단기성차입금의 규모는 6,234억원으로 총차입금의 9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말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자산 588억원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의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과다한 편이며, 2012년말 기준 374.3%(연결 472.8%)이던 부채비율은 2013년도말 기준 533.4%(연결 617.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단기성차입금 중 1,148억원은 은행 등 한도가 축소되지 않는 이상 만기가 연장될 예정이며, 나머지 5,086억원의 단기성차입금은 익스프레스 및 당진발전지분 매각 및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하여 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말 기준 당사의 이자보상비율은 -2.06배(이자비용 625.4억원) 입니다. 한, 당사의 안정성지표 등 주요 재무지표가 열위한 상황,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당사의 현금창출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예기치 못한 사업환경의 변화 및 외부요인 변동으로 인해 만기도래 차입금 중 일부의 차환발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한 당사가 기 발행한 회사채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체결한 사채모집위탁계약서상 부채비율이 700%(연결)가 초과할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당사는 사채의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갑작스러운 상환 자금 필요로 인해 유동성 위기 등을 겪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2년도말 총차입금은 약 7,008억원, 2014년 3월말 현재 약 6,465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는 영업이익이자보상비율(-2.06배, 2013년도말 기준)533.4%의 부채비율(연결 617.5%)은 동사의 자산보유력, 수익창출력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 차입금 추이 ]
(단위: 백만원)
구분 2008.12 2009.12 2010.12 2011.12 2012.12 2013.03 2013.06 2013.12 2014.03.31
유동성차입금      336,484      472,898      589,497      577,558 667,719 699,197 576,328 643,353 623,353
장기성차입금      266,437      169,541      208,956      146,549 33,124 13,157 69,273 28,158 23,158
총 차입금      602,920      642,438      798,454      724,107 700,843 712,354 645,601 671,511 646,511
자료: 감사보고서 및 당사제시
주: 2008~2010년 K-GAAP 개별, 2011년 이후 K-IFRS 별도 기준



[ 2014년 03월 31일 기준 단기성차입금 ]
(단위 : 원)
계정과목 은행명 차입종류 잔액 이자율 차입일 만기일 비고
단기차입금 산업은행 일반대 7,000,000,000 7.22% 2013-04-19 2014-04-19 전액 만기연장예정
일반대 250,000,000,000 7.71% 2013-12-05 2014-12-05 익스프레스 주식 매각시 1,000억, 당진발전주식 매각시 1,500억 상환 예정
중소기업은행 일반대 12,000,000,000 8.90% 2013-09-17 2014-09-17 60억 만기연장예정
(일부상환 60억원)
농협은행 일반대 10,000,000,000 7.65% 2013-07-29 2014-07-29 전액 만기연장예정
광주은행 일반대 10,000,000,000 8.46% 2014-01-26 2014-07-26 전액 만기연장예정
경남은행 일반대 10,000,000,000 7.24% 2013-04-07 2014-04-07 전액 만기연장예정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대 10,200,000,000 1.65% 2013-07-02 2014-07-01 전액 만기연장예정
건설공제대 7,000,000,000 3.38% 2014-02-21 2014-05-21 전액 만기연장예정
건설공제대 4,400,000,000 1.65% 2013-08-12 2014-08-12 전액 만기연장예정
건설공제대 6,200,000,000 1.70% 2013-09-27 2014-09-26 전액 만기연장예정
키움저축은행 담보대 4,000,000,000 7.50% 2013-09-11 2014-09-11 전액 상환 예정
외환은행 일반대 5,000,000,000 5.86% 2013-09-24 2015-02-28 전액 만기연장예정
소 계 335,800,000,000 - - - -
어음차입금 우리은행 CP 20,000,000,000 8.29% 2014-03-06 2014-04-04 전액 만기연장예정
(1개월단위 연장)
하나은행 CP 10,000,000,000 6.55% 2014-02-28 2014-05-28 전액 만기연장예정
(3개
월단위 연장)
신한은행 CP 7,000,000,000 7.75% 2014-03-06 2014-04-04 전액 만기연장예정
(1개월단위 연장)
소 계 37,000,000,000
- - - -
유동성사채 케이티비투자증권 공모사채 60,000,000,000 8.90% 2013-06-12 2014-06-12 254-차환예정
동양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 34,974,000,000 4.00% 2011-11-04 2014-11-04 235- 30억원(예상치)은 2014년 5월, 나머지는 만기상환 예정
아이엠투자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 2,579,000,000 4.00% 2012-06-29 2015-06-29 244-2014년 6월 전액 상환 예상
한국투자증권 사모사채 10,000,000,000 7.10% 2014-03-29 2016-03-29 230-100억 연장확정
케이티비투자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 50,000,000,000 4.00% 2013-05-03 2016-05-03 252-2014년 11월 상환 예상
케이티비투자증권 공모사채 50,000,000,000 8.95% 2013-09-27 2014-09-27 256-차환예정
유진투자증권 공모사채 43,000,000,000 8.95% 2014-02-28 2015-02-28 257-차환예정
소 계 250,553,000,000 - - - -
단 기 소 계 623,353,000,000 - - - -
자료: 당사 제시
주1) 동양증권이 주관사인 235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총 1,000억원이 발행되어 2013년 4월 12일 138억원은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2013년 5월 3일 460억원, 2013년 11월 3일 52억은 조기상환을 완료하여 현재 350억원의 채권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임
주2) 아이엠투자증권이 주관사인 244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총 800억원이 발행되어 2013년 12월 29일 774억원 조기상환을 완료하여 현재 26억원의 채권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임



[ 2014년 03월 31일 기준 장기성차입금 ]
(단위 : 원)
계정과목 은행명 차입종류 잔액 이자율 차입일 만기일 비고
차입금 대한주택보증 주택사업공제대 11,806,666,670 1.00% 2000-08-28 2018-08-28 -
광업진흥공사 일반대출 1,040,000,000 2.35% 2012-07-31 2022-07-30 -
일반대출 311,000,000 2.10% 2012-12-21 2027-12-21 -
소 계 13,157,666,670 - - - -
사채 키움증권 사모사채 10,000,000,000 5.12% 2013-04-25 2016-04-25 253-만기연장예정
소 계 10,000,000,000 - - - -
장 기 소 계 23,157,666,670 - - - -
자료: 당사 제시


[외부자금 조달 현황표]
(단위 : 백만원)
조달원천 2014년 03월 31일
잔액
2013년말 잔액 2012년말 잔액 2012년 2011년말 잔액 2011년 2010년말 잔액
신규조달 상환등 감소 신규조달 상환등 감소
금융기관 합계 385,958 393,958            161,058           230,471           298,300            228,887           885,700           973,161            316,348
  은행 341,000 344,000 114,600               32,660            147,260             111,428            258,688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기타금융기관 44,958 49,958 46,485           230,471           265,640             81,627           885,700           861,733             57,660
자본시장 합계 362,353 409,653          778,485           547,560           370,826            621,720           477,215           460,800            605,305
  회사채(공모) 240,553 247,553            437,785           357,560            240,000            340,194           286,189           185,100            239,105
  회사채(사모) 20,000 30,000 102,000               53,026            155,026             56,026           144,000            243,000
  유상증자(공모)

             
  유상증자(사모)

             
  자산유동화(공모)


           
  자산유동화(사모) 101,800 132,100 238,700 190,000             77,800            126,500           135,000           131,700            123,200
  기타


           
합계 748,311 803,611  939,543           778,031           669,126            850,607        1,362,915        1,433,961            921,653
자료: 당사 제시


2014년 03월 31일 기준 당사의 1년내 도래하는 단기성차입금의 규모는 약 6,234억원으로 총차입금의 약 9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의 03월 31일 기준 현금성자산 약 588억원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의 단기성차입금 비중은 과다한 수준입니다. 당사의 단기성차입금 중 약 1,148억원은 은행 등의 한도가 축소되지 않는 이상 만기가 연장될 예정이며, 그 외 사채 등 5,086억원에 대한 차입금은 익스프레스 및 당진 발전 지분 매각 ,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하여 조달할 예정입니. 그러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의 워크아웃, 법정관리로 말미암은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환경 악화,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당사의 현금창출능력 악화 등의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환경의 변화 및 외부요인 변동으로 인해 만기도래 차입금 중 일부의 차환발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03월 31일 기준 1년내 도래하는 단기성차입금 약 6,234억원은 당사의 재무상태에 비해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비유동자산(부동산, 자회사지분)매각 혹은 회사채 차환발행을 통해 차입금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는 채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담보제공한 자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03월 31일 현재 당사 채무와 관련한 담보 제공 내역]

(단위 : 백만원)
관련채무 또는 보증 담보제공자산
채권자 등 종류 금액 과목 구  분 설정금액 장부가액
우리은행 어음차입 20,000 투자부동산/건물 당진 기지시리 26,000 5,509
토지/건물 메리움 15,240 20,224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 7,328
하나은행 어음차입 10,000 용지 오산훈련원 60,000 11,901
정기예금 정기예금 5,201 5,201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2,133 2,133
외환은행 일반대출 5,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14,575 14,575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 118
정기예금 정기예금 1,660 1,660
산업은행 일반대출    7,000
250,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2,419 2,419
매도가능증권 하이텍주식 - 33,740
매도가능증권 제철주식 - 5,619
매도가능증권 메탈주식 - 879
정기예금 정기예금 1,645 1,645
종속기업주식 익스프레스주식 - 153,367
종속기업주식 당진발전주식 - 60,000
기업은행 일반대출 12,000 정기적금 정기적금 7,000 7,000
신한은행 어음차입 7,000 토지/건물 삼성동 12,000 7,670
용지 해운대중동 1,958
정기예금 정기예금 1,000 1,000
경남은행 일반대출 10,000 토지 아산음봉 13,200 36,921
건설공제조합 일반대출
건설공제대출
27,8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7,312 7,312
가이아디벡스
제일차(유)
주주간 약정보증 - 종속기업주식 동부익스프레스주식 - 153,367
키움저축은행 담보대 4,000 - 자굴산 1순위 수익권 5,200 5,200
광업진흥공사 일반대출 1,351 무형자산 레인보우힐스회원권 4구좌 - 5,200

: 당사제시

[장·단기 차입금 현황표] (단위 : 백만원)
구분 K-IFRS 별도 K-GAAP 개별
2013년말 2012년말 2011년말 2010년말 2009년말 2008년말 2007년말
부채총계 1,390,170 1,651,770   1,470,554   1,589,692   1,435,446   1,473,812   1,185,626
총차입금 669,557        700,844      724,107      798,453      642,438      602,920      525,308
유동성차입금 641,415        489,134      577,558      589,497      472,898      336,483      358,318
    단기차입금 375,800        147,900      210,060      259,700      213,900      232,373      151,300
    유동성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265,615        341,234      359,404      324,433      220,882      104,110      207,018
    유동성장기차입금 - -         8,094         5,364        38,116    
비유동성차입금 28,142  211,709      146,549      208,956      169,540      266,437      166,990
    사채 9,984          19,967        39,889      157,672      149,002      218,141      149,660
    신주인수권부사채 -        178,585        95,927        
    장기차입금 18,158          13,158        10,733        51,284        20,538        48,296        17,330
순차입금 558,783        648,560      646,250      787,830      629,945      540,030      508,738
부채비율
(*연결기준)
533.4%
(617.5%)
374.3%
(472.8%)

354.1%
(509.1%)
241.1% 231.8% 272.2% 280.4%
차입금의존도 40.6% 33.5% 38.4% 35.5% 31.3% 29.9% 32.7%
순차입금의존도 33.8% 31.0% 34.3% 35.0% 30.7% 26.8% 31.6%
자료 : 감사보고서
주: 만기가 1년일 경우 유동성차입금, 만기가 1년을 초과할 경우 비유동성 차입금으로 분류
주: 순차입금 = 총차입금 - 현금및현금성자산 등
주: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자산총계, 순차입금의존도 = 순차입금/자산총계


2012년말 기준 374.3%(연결 472.8%)이던 부채비율은 2013년도말 기준 533.4%(연결 617.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2013년도말 분양가 확정에 따른 충당부채 추가 계상(김포풍무지구PF 323억), 동부택배 자본잠식으로 인한 손상차손(397억), 기타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977억)등으로 인하여 별도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손실(2,034억원) 따른 자본감소에 기인합니다.


[주요 재무비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안정성지표 부채비율 272.19% 231.85% 241.14% 354.08% 374.3%
533.4%
차입금의존도 29.92% 31.27% 35.50% 38.40% 33.5% 40.56%
이자보상비율 2.03배 1.38배 0.92배 -2.34배 0.77배 -2.06배
수익성지표 영업이익률 4.50% 3.58% 2.78% -10.46% 3.56% -13.58%
총자산순이익률 1.31% 2.61% 0.35% -8.29% 0.35% -10.87%
자기자본순이익률 4.94% 9.15% 1.19% -31.89% 1.67% -57.95%
성장성지표 매출증가율 46.26% -2.90% -5.49% -34.26% 7.46% -34.26%
총자산증가율 25.30% 1.95% 9.46% -16.14% 10.99% -21.13%
활동성지표 총자산회전율 1.30회 1.12회 1.00회 0.69회 0.73회 0.61회
자료 : 감사보고서
주1) 2008~2010년 K-GAAP 개별기준, 2011년 이후 K-IFRS 별도 기준


이자보상비율이란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 이행 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일때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더 적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급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자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도말 기준 이자보상비율은 -2.06으로 200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갚아야 할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더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당사의 채권상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재무현황 등 총괄표] (단위: %)
구분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간 한국회계기준(K-GAPP) 적용기간
사업연도 제45기 제44기 제43기 제42기 제41기 제40기 제39기
결산연월(또는 결산기간) 2013.12 2012.12 2011.12 2010.12 2009.12 2008.12 2007.12
외부감사의견
 (계속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 관련
 의견표명 및 주석사항 여부)
적정
 (없음)
적정
 (없음)
적정
 (없음)
적정
 (없음)
적정
 (없음)
적정
 (없음)
적정
 (없음)
신용평가등급 BBB-, A3 BBB, A3 BBB, A3 BBB, A3 BBB, A3 BBB, A3 BBB, A3
자산총액(백만원) 1,650,813 2,093,081       1,885,869       2,248,945       2,054,582       2,015,269       1,608,409
  유동자산 총액(백만원) 857,319 1,213,281         875,310       1,125,869       1,012,271       1,087,902         760,111
부채총액(백만원) 1,390,170 1,651,770       1,470,554       1,589,692       1,435,446       1,473,812       1,185,626
  유동부채 총액(백만원) 1,160,826 1,444,626       1,164,433       1,234,688       1,195,845       1,126,465         965,915
순자산총액(백만원) 260,643 441,311         415,315         659,253         619,136         541,457         422,783
  부채비율(%) 533.4% 374.3% 354.1% 241.1% 231.8% 272.2% 280.4%
  유동비율(%) 73.9% 84.0% 75.2% 91.2% 84.6% 96.6% 78.7%
매출액(백만원) 1,001,297 1,523,027       1,417,257       2,155,915       2,281,153       2,349,286       1,606,253
영업이익 또는 손실(백만원) -135,943 54,194 -148,300           59,965           81,569         105,645           19,482
  이자보상비율(%) -241.5% 77.6% -233.7% 91.6% 137.7% 203.4% 42.9%
당기순이익(백만원) -203,390 7,377 -171,328            7,618           53,072           23,795 -32,584
자본금(백만원) 193,493 179,670         125,664         125,664         125,664         125,664         125,664
영업활동 현금흐름(백만원) 39,334 -60,690         186,438 -200,140           38,637           10,361           54,779
  영업현금흐름/총부채 비율(%) 2.8% -3.7% 12.7% -12.6% 2.7% 0.7% 4.6%
투자활동 현금흐름(백만원) 189,810 -39,628 -121,120 -34,784 -130,460 -19,389 -11,219
재무활동 현금흐름(백만원) -190,129 74,745            1,917         233,054           42,225           54,548 -30,601
현금 및 현금등가물 기말잔고(백만원) 91,300 52,284           77,857           10,623           12,493           62,090           16,570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금액(백만원) 1,479,941 1,933,221       1,455,978       1,461,768       1,553,866       1,827,089       1,805,791


또한 당사는 기 발행한 회사채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사채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채모집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재무비율(연결재무제표기준 부채비율 700% 이하 유지)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기 발행한 회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당사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 할 경우 당사는 갑작스러운 상환 자금 필요로 인해 유동성 위기 등을 겪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채모집위탁계약서의 중요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
14.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가)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또는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1,000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바) "갑"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9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3)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4)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1)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의 취소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나)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라.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
 (가)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나)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제2-3조(재무비율 등의 유지)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은 "부채비율"을 7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2-4조(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①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 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 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2.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3.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4. 본 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직전 회계년도 '자기자본'의 500%를 넘지 않는 경우
5.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6.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7.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8.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③ 제1항에 따라 본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자산의 처분 제한) ①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직전 회계연도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의 500%(자산처분후 1년 이내에 처분가액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② "갑"은 매매, 양도, 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 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2.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당사의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617.54%로 7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모집이 완료될 경우 부채비율이 일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유상증자의 모집 실패 또는 추가적으로 부채비율이 상승(+82.46%)하게 될 경우, 당사가 기 발행한 회사채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는 단기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8월 유상증자(540억원)와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매각(1,140억원), 2012년 10월 경기고속도로 지분 매각(309억원)을 통해 약 1,989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공사미수금 회수 및 동자동 오피스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인천 계양 939억원, 흑석 495억원, 기타 940억원, 동자동 2,514억원 총 4,888억원). 또한, 동부익스프레스 잔여 주식 매각, 동부발전당진 보유주식 처분, 동자동 오피스 공사미수금 회수,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소요에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일부 신용대(농협 100억원, 광주은행 100억원)의 경우는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자구안을 통해 조달된 금액을 내부 유보자금으로 보유하여 예기치 못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적개선 등을 통한 수익창출이 여의치 않거나 자구안에 따른 자산매각이 지연 또는 취소되거나 매각대금의 감소 등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단기 상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2012년 8월 유상증자(540억원)와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매각(1,140억원), 2012년 10월 경기고속도로 지분 매각(309억원), 2013년 10월 동자동 오피스 매각(385억원) 및 공사미수금 회수를(2,129억원) 통해 2,51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였으며, 인천계양 등 주택현장에서 공사미수금 2,374억원을 회수 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익스프레스 잔여 주식 매각, 동부발전당진 보유주식 처분, 동자동 오피스 공사미수금 회수, 만기도래 회사채 차환 발행 등 자구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금소요에 대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유동성 개선 계획을 통해 다음과 같이 현금 확보를 완료하였거나,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구안에 따른 자산매각이 지연 또는 취소되거나 매각대금의 감소 등으로 자구안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확보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내외적 변수로 인해 금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모집이 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유동성개선 실적 ]                                                                                                                                             단위 : 억원
구분 자금효과 비고 완료시기
공사미수금 계양 939   `13.12
흑석 495  
영덕 173  
응암 470  
도농 113  
신봉 184  
동자 2,129 동자오피스 매각에 따른 공사미수금 회수 `13.10
재개발 보유지분 매각 동자오피스 385 동자동 오피스 매각을 통해 당사지분가 985억원 확보 `13.10
(우리은행 600억원 대출 상환 완료)
계열사 보유지분통한 담보차입 익스프레스 (50.1%) 1,000 KDB를 통해 매각예정자산(1,500억 유입 예상)을 담보로 차입 `13.12
발전당진 (60%) 1,500 KDB를 통해 매각예정자산(3,000억이상 유입 예상)을 담보로 차입
합계 7,388    

자료 : 당사 제시

[ 2014년 유동성개선 계획 ]                                                                                                                                                단위 : 억원
구분 자금효과 진행상황 비고 완료시기
유상증자 400 증권신고서 제출 모집금액 400억원
-4~5월 만기도래하는 어음 지급에 사용예정
`14.04~05
계열사보유지분 매각 발전당진 1,500 포스코에서 현재, 회계실사 및 가치평가작업 중 당사분 매각예상가 3,000억이상
-기존대출상환 1,500억
동부제철의 인천스틸과 패키지 딜을 추진중에 있으며, 5월초 가격 및 SPA 조건 협상 예정.
`14.09
하이텍 350 현재, 회계실사 및 가치평가작업 중 산업은행이 노무라증권을 공동매각 주관사로 선정하였고, 현재 입찰적격자 선정 및 투자설명서 배포 예정. `14.09
익스프레스 500 KTB PE 투자자 모집 중
4월초 투자자 심의 완료 후 LOC 발급예정이며, PEF 설립 금감원 승인 등 추후절차 완료 시기는 4월말 예상
당사분 매각예상가 1,500억
-기존대출상환 1,000억
`14.04
기타 자산 매각 호주 광산 등 350 타 중요 자산 매각 절차의 상당부분이 완료 후 매각에 착수 할 예정이므로, 현재 매각을 위한 특별한 절자는 진행하고 있지 않음.  - `14.09
합계 3,100
   
자료 : 당사 제시
주1) 진행일정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공사미수금 회수 및 재개발 보유지분 매각

당사와 동자동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3년 10월 칸서스자산운용에 동자동 오피스를 매각 완료하였습니다.
매각을 통하여 당사는 공사미수금 1,698억원과 오피스 보유지분 매각대금 985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오피스 보유지분 매각대금 985억원중 600억원은 우리은행 대출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오피스 보유지분 매각차익으로 인한 법인세는 2013년 당사의 당기순손실 예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동부익스프레스 잔여 주식 매각

사는 현재 동부익스프레스 잔여 주식 (50.1%)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건 주식 매각 거래가 완료될 경우 2014년 04월중 약 1,500억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으로  유입된 자금을 산업은행 차입금 1,000억 상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2013년 10월 3일 큐캐피탈파트너스와 동부익스프레스 잔여 주식 매각과 관련하여 MOU를 체결하였으나, MOU 만기인 2014년 1월 3일까지 큐캐피탈 측에서 투자자 모집에 실패함에 따라, 당사는 2014년 1월 16일 KTB 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KTB PE는자자 모집에 주력하고 있고, 각 투자자들은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말~4월 중 선순위 6개 기관 , 중순위 7개 기관의 투자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심의일정이 늦어지거나, 투자결정이 부결될 경우 주식매각 일정에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 2013년 09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확인실사 완료
 - 2013년 10월 03일 : 큐캐피탈파트너스와 MOU 체결
  - 2014년 01월 03일 : 큐캐피탈파트너스와 MOU 기간 종료 (투자자 모집 실패)
 - 2014년 01월 16일 : KTB PE 우선협상자 선정 및 MOU 체결
 - 2014년 04월 중  : 투자자 최종 심의 완료 및 LOC 수령
  - 2014년 04월 말 :  PEF 및 GP 금융감독원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 대금 수령

한편, 현 KTB PE와 협상이 진행 중인 사항 중 매각대금 일부 (약 500억원 예상) 금액에 대하여 당사 또는 계열사가 후순위 출자 형태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순위 출자금액이 클 수록 선순위 및 중순위 투자자의 안정성이 높아지므로, 투자자 모집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사가 투자할 경우, 매각으로 인한 당사의 현금 유입액은 일부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 2015년 자금수지 ]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초현금 895 359 575 51 693 543 638 375 463 947 687 272 895 628 946 1,009 652 628
영업수지 -371 -34 260 -193 -185 -116 -240 -326 -14 -150 -254 300 -1,323 468 163 -117 -143 371


수입 651 953 1,021 779 738 1,147 602 542 937 699 535 1,193 9,797 2,547 2,649 2,241 2,750 10,187


발전 선수금                         0 600 300     900


지출 1,022 987 761 972 923 1,263 842 868 951 849 789 893 11,120 2,679 2,786 2,358 2,893 10,716
재무수지 -280 310 -613 -195 -95 -39 -205 490 -1,950 -110 -830 -10 -3,527 -200 -150 -290 -100 -740
  수입 470 500 100 1,070 0 600 282 544 782 0 0 0 4,348 970 770 848 0 2,588

단기차입금 470 70 0 170 0 0 282 44 162 0 0 0 1,198 540 170 348   1,058

장기차입금(유동화) 0 0   500 0 0 0 500 0 0 0 0 1,000         0

회사채 0 430 100 0   600 0 0 500 0 0 0 1,630 430 600 500   1,530

유상증자       400                 400          

기타                 120       120         0
지출 750 190 713 1,265 95 639 487 54 2,732 110 830 10 7,875 1,170 920 1,138 100 3,328

단기차입금 550 70 0 1,170 0 0 302 44 1,722 0 0   3,858 540 170 488   1,198

장기차입금(유동화) 190 110 3 85 55 3 175 0 500 100 0 0 1,221 200 150 150 100 600

회사채     700   30 626     500   820   2,676 430 600 500   1,530

기타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20         0
투자수지 115 -60 -171 1,030 130 250 182 -76 2,448 0 669 66 4,583 50 50 50 87 237


수입 230 64 103 162 215 427 234 0 17 0 69 165 1,686 50 50 50 87 237


발전 및 익스프레스 등 자산매각       1,500         2,600   600   4,700         0


지출 115 124 274 632 85 177 52 76 169 0 0 99 1,803         0
자금 수지차 -536 216 -524 642 -150 95 -263 88 484 -260 -415 356 -267 318 63 -357 -156 -132
(영업+재무+투자)
기말현금 359 575 51 693 543 638 375 463 947 687 272 628 628 946 1,009 652 496 496


◎ 주요가정  
- 경상수지 : 김포풍무 2014년 수입 0 , 지출 1,000억 2015년 수입 500억, 지출 1,100억 반영
                  2014~15년 당사 사업계획상 수입에 원가율 95%를 적용하여 추정  
                  당진발전소 공사 선수금 2015년 900억 반영
- 재무수지 : 2014년 11월 제 252회 BW 500억 전액 Put 행사 가정
                   2014년 기 유동화 채무가 상당부분 상환됨에 따라 신규 유동화 1,000억 추진 가정 (신규 유동화분 중 2014년 상환 500억 가정)  
                   2014년 회사채 차환 1,530억 가정
- 투자수지 : 2014년 4월에 익스프레스 지분매각 1,500억
                  2014년  1분기 당진발전 지분 매각 2,600억
※ 2014년 4월 익스프레스 주식 매각이 지연(투자수지 1,500억 차감)되면, 산업은행 차입금 1,000억 또한 상환할 필요가 없고, 9월  당진발전매각이 지연되면 산업은행 차입금 1,500억 또한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상증자 및 당진발전, 익스프레스 매각이 순조롭게 완료되어,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면 향후 주가 회복이 예상되고, 이 경우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235회 BW(2014년 11월 만기) 320억이 대용납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용납입이 이루어 질 경우 2014년 11월 회사채 상환액이 820억에서 500억으로 줄어들어 자금수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 자금수지에 포함된 회사채 발행 및 상환 상세 내역 ]                                 단위 : 억원
구분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P-CBO 신규 100


257회 유진투자증권 공모 430


254회 케이티비증권 공모 차환
600

256회 케이티비증권 공모(금회차) 차환

500
수입(발행) 계 530 600 500
235회 동양증권 BW 일부
30

244회 아이엠증권 BW 일부
26

251회 아이엠증권 공모 500


230회 한국투자증권 사모 200


254회 케이티비증권 공모
600

256회 케이티비증권 공모(금회차)

500
235회 동양증권 BW 잔액


320
252회 케이티비증권 BW Put


500
지출(상환) 계 700 656 500 820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행 차입금의 경우 만기연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신용대(농협 100억, 광주은행 100억)의 경우는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담보제공자산내역은 상기 Ⅲ.투자위험요소 - 2.회사위험 중 다.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적개선 등을 통한 수익창출이 여의치 않거나 자구안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지속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향후 영업현금흐름의 개선을 통한 차입금의 상환여부 및 재무구조의 변화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2013년 3분기말 기준 건설부문의 PF대출잔액은 4,000억원 규모이며, 전액 김포풍무지구 관련 PF입니다. 동 PF대출만기는 2014년 08월 25일이며, 만기일에 만기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동 PF는 대우건설(주)와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PF 금융조건은 대우건설의 신용등급과 연계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주)와 당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PF금융조건 조건이 당사에 불리하게 적용할수 있으니, 지속적인 위험 통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김포풍무사업장에 대하여 미착공 공사에 대한 충당부채를 계상하며 2011년 말 682억원의 손실을 처리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당사의 대위변제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자금수요로 인해 당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 3월 31일 현재 당사가 시공했거나, 시공중인 아파트 중 미분양 물량이 875세대(총분양물량 4,950세대)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파이낸스(Project Finance)란 특정 프로젝트사업의 완료 또는 진행중 창출될 기대수입 등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대여해 주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인 기업의 운전자금 대출과 달리 금융기관이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 미래현금흐름과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가치 등을 기초로 하여 대출채권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프로젝트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법입니다. 즉, 프로젝트파이낸스의 상환재원은 미래현금흐름과 프로젝트사업 자체 자산이며, 시행사 및 이해관계자간의 계약관계 등을 융자의 담보로 하고 사업 시행사와 금융기관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대출금의 상환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상업지구조성사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등 상대적으로 투자의 규모가 크고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긴 대형프로젝트사업에 적합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미래현금흐름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미래현금흐름을 담보로 프로젝트의 재원조달이 가능하여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자금조달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도말 기준 당사의 PF 우발채무 규모는 4,000억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영덕 및 인천귤현의 PF는 2013년 6월 및 7월에 전액 조기상환 완료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김포 풍무 지구 사업이 전체 PF 우발채무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장의 성과가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PF는 대우건설(주)와 연대보증하고 있어 대우건설(주)와 당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PF대출 조건이 당사에 불리하게 적용할수 있어, 지속적인 위험 통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대보증인 중 한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사유 또는 시공권포기 및 양도사유 발생 시 나머지 당사자가 항변권 없이 채무 전액을 인수하도록 되어 있어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당사가 전액 채무인수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에 따른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당사의 대위변제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풍무 지구 관련 PF의 경우 대출기간이 2014년 08월까지로서 1년이내 상환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말 기준 PF 상세현황 ]
(단위 : 억원)
프로젝트 채무자 (발주처) 채권자 채무금액 보증금액 기간 보증조건 비고
김포풍무 스카이랜드(주) 우리은행 외 4,000 4,000 11.08.25
~14.08.
25
채무인수
책임준공
자금보충
연장완료
(2012년)
인천귤현 (주)화인어드밴타스 PFV 산업은행 - - 12.08.31
~13.10.
31
연대보증
책임준공
`13년 7월 조기 상환완료
용인영덕 강현건설(주) 우리은행 - - 06.12.29
~13.09.
29
채무인수
책임준공
`13년 6월 조기 상환완료
자료 : 당사 제시
1) 김포풍무관련 PF보증은 당사분에 한함 (대우건설 50%, 동부건설 50%)
주2) 인천귤현관련 PF보증은 PF대출금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구상채무 연대보증


※ 김포풍무의 경우 2014년 04월 08일 현재 분양율이 90.3%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PF 만기시점인 올해 8월에는 분양율이 95%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경우 PF 만기 연장(3년 예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대우건설과 공동으로 하는 사업으로 PF 금융조건은 대우건설의 신용등급과 연계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우건설(주)의 신용등급이 A+에서 A0로 한단계 하락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은 본 PF 금용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도말 기준 PF 지급보증 상환 일정표 ]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2013년
기 상환액
201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주택
PF
김포풍무 0

4,000
인천귤현 상환완료



용인영덕 상환완료



합   계




인천귤현은 2013년 7월 전액상환완료 (`13년 상환액 1,310억원), 용인영덕은 2013년 6월 전액상환완료 (70억원)
자료 : 당사 제시


[ 2014년 03월 31일 주택현장 미분양 현황 ]

공사명 입주월 분양월 세대수 계약률 및 미분양 비고
조합
(임대)
일반
분양
계약
세대
계약률 미분양
동자4구역 13.01 09.11 147 209 356 323 90.7% 33 조합은 미분양담보대출 300억을 받아 당사 공사비 등 지급
김포풍무 1차분 16.06 13.07
2,712 2,712 2,297 84.6% 415 2014년부터 급격하게 미분양분이 해소되고 있음.
인천계양 PF(1단지) 13.02 10.12
715 715 642 89.8% 73 미분양물량에 대하여 PFV는 미분양 담보대출(800억원)을 받아 차입금 상환 및 공사비 지급에 사용, 현재 담보대출 잔액은 200억임. 당사는 본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고 있음. 인천계양의 경우 현재 미분양세대는 대부분 대형평형이므로, 빠르게 미분양물량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분양세대 전부에 대하여 전세를 시행하였습니다.
인천계양 PF(2,3단지) 13.07 11.09
710 710 408 57.5% 302
합계

322 4,628 4,950 4,075 82.3% 875 2014년 9월 준공 예정

자료 : 당사제시

○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 사업

가. 사업의 개요

사업추진방식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사업장소재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220번지 일원
대지면적(주택사업면적) 215,038평(86,607평)
세대수 5,170세대
시행사 스카이랜드㈜
추진단계 2BL 사업승인인가 완료

※ 세대수는 사업진행 단계에서 변경 가능함


나. 사업구도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주가 설립한 조합이며, 도시개발사업 중 공동주택사업 시행은 PFV인 스카이랜드㈜가 담당함.

- 스카이랜드㈜는 2006년 4월 김포풍무 2구역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위해 DSD삼호, ㈜대우건설, 동부건설㈜ 및 우리은행이 출자하여 설립된 PFV임.

- 본건 공동주택사업의 시공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담당하며, 자산관리 및 운용, 처분 사무 및 일반사무용역 등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스카이랜드AMC㈜가 수행 할 예정임.

다. 평형구성

구분 1차분양 (13. 6월 분양) 2차분양 (15년 상반기 분양 예정)
세대수 비율 분양율(4월 8일) 세대수 비율
25평형 571 21.1% 100% 384 15.6%
29평형 346 12.7% 100% 255 10.4%
34평형 1,527 56.3% 92% 1,551 63.1%
소계 2,444 90.1% 81% 2,190 89.1%
42평형 268 9.9% 12% 268 10.9%
합계 2,712 100% 90.3% 2,458 100%
비고 *) 34평형 이하 비율 확대
   : 67.6% → 90.1%
**) 건축심의 완료(12.04) →
     사업계획 승인(12.09) →
     분양 개시(13.06)
*) 34평형 이하 비율 확대  
    협의 중


라. PF대출 현황 (2013.12월 말 기준)

대출한도 대출잔액 대출기관 대출만기 당사채무인수한도
4,000억 4,000억 우리은행외 13개금융기관   2014.08.25 대출잔액기준
4,000억

※ 후순위 PF 대출약정 체결 (2012년 11월 14일) : 사업비 및 금융비용 충당을 위해 김포풍무프리미엄제일차 유한회사와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 대출약정을 체결함 (만기일 : 2014년 8월 25일)
※ 당사채무인수한도: 본 프로젝트는 대우건설과 공동 시공 진행 프로젝트로, 채무인수 사유 발생 시 반분하여 인수하되, 한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사유 또는 시공권 포기 및 양도사유 발생 시 나머지 당사자가 항변권 없이 채무 인수하는 조건임

마. 사업 진행 현황
-  2006년 04월 20일      스카이랜드 주식회사(PFV) 설립 신고
-  2009년 10월 0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경기도)
-  2010년 01월 28일      조합 설립인가

              02월 11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03월 23일      실시계획인가 접수

              08월 26일      실시계획인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0-261호)

-  2011년 08월 31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층수 상향 조정, 경기도 고시 제 20                                    11-124호)

              09월 03일      환지계획 1차 공람

              11월 17일      지장물 보상공고

-  2012년 07월 06일      환지계획 인가 완료
-  
2012년 9월 28일        2BL 사업승인 완료
-  2013년 6월 27일        1차 2BL  분양 개(5,170세대 중 2,712세대 분양)
-  2014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기초공사 시작, 2014년 상반기 중
                             착공 예정
-
2015년 상반기     2차 2BL  분양 개시 (5,170세대 중 2,458세대 분양)
-  2018년 상반기      준공예정


바. 위험요소

① 분양율에 따른 사업 리스크 증가

- 2013년 6월 27일 분양을 개시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초기 분양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였, 2013년 말부터 분양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2014년 04월 08일 현재 90.4%. 좀 더 분양율을 올리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예정임.


② 지장물 보상비용의 증가

-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는 완료하였으나, 평가금액 이상의 지장물 보상금액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리스크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음

③ 분양가 하락의 조정 및 미분양 물량의 증가

-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 될 경우 분양가액의 조정은 불가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사업수지의 악화로 이어져 리스크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주택시장의 침체 속에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할 경우 PF 차입금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당사는 이와 같은 사업수지 악화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하여 2011년 682억원 2013년 반기 323억원의 충당부채를 설정하였음. 분양이 개시되었으므로, 분양가 하락에 따른 추가 충당부채 설정은 없을 것이나, 2018년 준공 이후 미분양물량이 존재할 경우 추가 충당부채 설정 가능성은 존재함


④ 시행사 리스크

- 현재 사업시행자인 PFV의 지분구도는 DSD삼호 45%, 대우 25%, 동부 25%, 우리은행 5%의 지분구조로 되어 있으나, 시공사인 대우/동부건설과 시행사인 DSD삼호간의 의사결정상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 되어 사업지연의 리스크를 증가 시킬 수 있음

           

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이자비용의 증가

- PF 대출이자는 변동금리이므로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급등할 경우 이자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사업수지에 악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음


바. PF 외 당사는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에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풋옵션으로 인해 재무출자자의 출자금액 933.8억원 중 당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102.7억원(11%)이며, 당사 이외의 다른 건설출자자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주협약서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의 경우 당사가 출자한 금액은 48.8억원이며, 본건 사업과 관련한 소송을 통하여 현재 16.8억원 회수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32억원에 대해서도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3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PF외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사업에서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 평택~시흥 고속도록 민간투자사업

당사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에서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까지 총연장 42.6km구간에 걸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대우건설, 한화건설, 한라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한일건설 등과 함께 건설출자자로 참여하였고, 2010년 1월 27일 주주협약서에서 재무출자자에게 건설출자자들로 하여금 일정가격에 자신들의 보유지분을 일정조건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한("풋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계약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약상대방: 중소기업은행[칸서스겨레인프라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대출채권)의 신탁업자]

나. 계약체결일(만기일): 2010. 1. 27. (2043. 3. 30.)

다. 옵션행사기간: 본건 사업의 운영개시일(2013. 3. 31.)에서 2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7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라. 옵션행사조건: 본건 사업의 실제 교통량이 행사 가능기간 중 2년 연속하여 주무관청(국토교통부)과 체결한 실시협약 상 교통량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매수청구권행사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출자자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출자자들에게 재무출자자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액면가액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마. 옵션해지조건: 본건 사업의 실제 교통량이 운영개시일로부터 2년 연속하여 실시협약 상 교통량의 95%이상인 경우

바. 옵션계약 부담금액: 재무출자자의 매수청구권 행사통지를 건설출자자가 수령한 날에 별도의 매매계약 없이 건설출자자들간 출자지분율에 따라 각 건설출자자가 재무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간주. 어느 건설출자자가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출자지분의 매수가격을 지급하지 않는 때에는 나머지 건설출자자들이 미지급건설출자자가 매수하여야 하는 재무출자자의 출자지분을 각자의 출자지분율(미지급건설출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출자자들이 보유하는 전체 지분에 대한 각 건설출자자의 지분비율을 의미)에 따라 재무출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러한 풋옵션으로 인해 재무출자자의 출자금액 933.8억원 중 당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102.7억원(11%)이나, 당사 이외의 다른 건설출자자가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주주협약서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2.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당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 상암새천년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 사업부지 중 F블록 2필지 37,280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에 DMC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복합적인 도입기능을 수행하고 DMC와 서울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춘 랜드마크 빌딩을 개발, 건설, 분양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대우건설(대표건설출자자), 대림산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경남기업, 태영건설, 삼환기업, 한일건설 등과 함께 건설출자자로 참여하였습니다.

 2008년 4월 재무출자자들과 건설출자자들 사이의 특별약정서에서 재무출자자들인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에게, 또, 최대출자자와 건설출자자 특별약정서에서 최대출자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게, 건설출자자들로 하여금 일정가격에 자신들의 보유지분을 일정조건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한("풋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재무출자자들에게 부여한 풋옵션

- 행사기간: 대표건설출자자로부터 준공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매매대금: 대상주식의 총 액면가액 및 이에 대한 (연)CD금리+260bp를 적용한 이자 상당액 등의 조정금액을 합산한 금액

- 대표건설출자자가 대상주식을 매수할 자를 지명하면 그 지명매수인이 해당 재무출자자의 대상주식을 매수하나, 건설출자자들은 지명매수인과 연대하여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


나. 한국교직원공제회에게 부여한 풋옵션

- 행사기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 매매대금: 대상주식의 총 액면가액 및 이에 대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대상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매매대금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 대표건설출자자가 대상주식을 매수할 자를 지명하면 그 지명매수인이 대상주식을 매수하나, 건설출자자들은 지명매수인과 연대하여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


다. 현 상황
본건 사업의 경우 2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주)로 하여금 서울시와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자가 부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서울시가 2012년 6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서울시 간에 토지비 반환 및 행정조치 등이 현재 협상 중에 있으며, 추후 사업자 청산 과정에서는 주주들간의 분쟁이 예상됩니다. 본건 사업에 당사가 출자한 금액은 48.8억원으로서 본건 사업의 파기로 인해 당사가 입을 수 있는 최대 손해는 48.8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의 최초 출자시 대우건설이 회사지분을 인수하기로 확약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당사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회사 출자금액인 48.8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출자금액을 회수하고자 하고 있는데, 1심에서 16.8억원에 대하여는 승소하였지만 나머지 32억원에 대하여는 패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나머지 32억원에 대하여도 승소하였습니다. (2심 선고일 2012년 10월 19일)
현재 3심 진행 중으로 최종 판결에도 승소할 경우 대우건설에 지분양도 후 32억원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심 판결결과가 뒤집힐 경우 최대 32억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1심 판결('11.10.): 1차 신주인수대금 16.8억 승소, 최초출자금 14억 및 2차 신주인수대금 18억 패소
ㅇ 2심 판결('12.10.): 최초출자금 및 신주인수대금 승소(1차 유상증자 관련 원리금 22억 회수 '12.11)  
※ 2심 판결 결과
- 1차 유상증자 16.8억: 액면금액 16.8억 지급 및 지연손해금 배상('12.11.21.회수)   - 최초출자금 14억 및 2차 유상증자금 18억: 액면금액 32억 지급                  
ㅇ 현재 3심 진행 중


사. 당사는 2011년 1월 3일부로 물류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주)동부익스프레스를 설립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 8월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 및 발전사업 투자를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동부익스프레스 지분 49.9%(2,714,560주)를 매각하였으나, 물류부문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의 1/3 가량을 차지하며 주요종속회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물류사업부문은 물류수출입물량 등의 외부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향후에도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물류량이 감소하거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들어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 GD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에도 뚜렷한 세계경제 회복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수출입물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경기의 회복이 늦어지거나,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수출입물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주)동부익스프레스의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안으로서 동부익스프레스 잔여 지분 매각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 상반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0년 10월 8일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경영위험 분산과 경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물류사업부문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분할기일은 2011년 1월 1일이며,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수의 100%를 보유하는 단순ㆍ물적분할방식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0년 11월 18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 1월 3일 분할이 완료되었으며, 신설회사의 상호는 (주)동부익스프레스 입니다.

(주)동부익스프레스 분할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할의 목적

① 건설사업부문과 물류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경영위험을 분산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함

② 건설사업부문과 물류사업부문의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전문화된 사업영역에 회사별 핵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가치창출을 추구함

③ 분할을 통해 독립적인 자율 경영 및 합리적인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함

(2) 분할의 방법 등

① 상법 제530조의2내지 제530조의12의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설립되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함  


(3) 분할의 일정

구   분 일자
이사회결의일 2010. 10. 08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2010. 10. 25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0. 11. 18
채권자보호절차 공고 2010. 11. 19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2010. 12. 21
분할기일 2011. 01. 01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11. 01. 03
분할등기일 2011. 01. 03


(4)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상   호 (주)동부익스프레스
 (DONGBU EXPRESS CO., LTD.)
목   적 항만하역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철도소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업,소화물전문운송업(택배업),포장및창고보관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업 등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공고방법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buexpress.com) 게재, 단 회사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
결 산 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권주식총수 24,00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000,000주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설립자본금 30,000,000,000원


물류사업은 택배업 및 렌터카사업에서의 저조한 채산성으로 영업적자를 지속하였으나 산업특성상 변동성이 낮은 사업으로 주력사업인 건설업에 대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당사는 건설사업부문과 물류사업부문의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회사별 핵심역량을 집중하고자 2011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물류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신설회사(주식회사 동부익스프레스)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분할되는 회사(동부건설 주식회사)에 100% 배정하였습니다.

[ 물류부문 물적분할 전,후 재무상태 요약 ]
(재무상태 기준일 : 2011년 1월 1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분할 전 분할 후
동부건설(주) 동부건설(주) (주)동부익스프레스




I. 유동자산 1,242,233 1,045,892 198,444
II. 비유동자산 1,061,559 869,684 527,699
(1) 투자부동산 104,260 12,936 91,324
(2) 유형자산 251,447 73,562 177,885
(3) 무형자산 34,925 25,448 9,280
(4) 기타 670,927 757,738 249,210
자산 총계 2,303,792 1,915,576 726,143




부채


I. 유동부채 1,352,132 1,069,444 278,133
II. 비유동부채 351,543 246,018 112,181
부채총계 1,703,675 1,315,462 390,314
자본


I. 자본금 125,665 125,664 30,000
II. 기타불입자본 57,401 57,401 305,829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108,810 108,810 -
IV. 이익잉여금 308,241 308,239 -
자본총계 600,117 600,114 335,829
부채와 자본총계 2,303,792 1,915,576 726,143
주1) 상기 자료는 K-IFRS를 적용한 2011년 1월 1일 기준 금액


[ 분할 전 후 사업부문별 매출액 추이 ]
(단위: 억원)
구  분 매출액 매출액(비중)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건설업 16,277 16,508 14,262 14,173 15,230 69% 72% 66% 60% 60%
물류업 6,309 5,417 6,445 8,453 9,080 27% 24% 30% 36% 36%
기타 907 886 851 875 872 4% 4% 4% 4% 4%
23,493 22,812 21,559 23,501 25,182 100% 100% 100% 100% 100%
(자료: 2012년 사업보고서)


물류사업부문은 물류수출입물량 등의 외부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향후에도 국내외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물류량이 감소하거나,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경우에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금융위기 전의 상황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물동량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화물운송의 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물류업체들은 물류수출입물량 감소와 더불어 내수부진으로 거래량이 줄고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시장내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1년 들어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 GDP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에 이은 2014년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수출입물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국내 경기의 회복이 늦어지거나,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해 수출입물량이 급감할 경우에는 (주)동부익스프레스의 매출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동부익스프레스 별도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 3기 제 2 기 제 1 기
 유동자산
    198,094,122,917
229,276,449,797
229,745,719,532
 비유동자산
   540,590,630,342
535,638,458,089
533,989,824,511
자 산 총 계
   738,684,753,259
764,914,907,886
806,875,197,129
 유동부채
    393,231,223,780
316,391,506,478
408,424,228,645
 비유동부채
      42,672,295,159
149,540,060,893
62,883,358,851
부 채 총 계
    435,903,518,939
465,931,567,371
483,698,737,820
 자본금 27,200,000,000
27,200,000,000
30,000,000,000
자 본 총 계
    302,781,234,320
298,983,340,515
323,176,459,309
부채 및 자본총계
    738,684,753,259
764,914,907,886
806,875,197,129


[(주) 동부익스프레스 별도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 3기 제 2 기 제 1 기
매출액
663,737,279,017
664,654,982,533
627,600,454,078
매출원가
     621,422,608,368
620,951,700,329
587,176,273,598
매출총이익
42,314,670,649
43,703,282,204
40,424,180,480
판매비와관리비 22,963,800,736
21,512,028,404
21,815,644,299
영업이익
19,350,869,913
22,191,253,800
18,608,536,181
기타영업수익
7,431,672,303 6,365,697,226
5,868,434,576
기타영업비용
10,454,663,673 5,151,993,934
3,781,411,288
금융수익
6,999,167,732 8,863,492,756
3,422,717,440
금융비용
20,981,035,805 22,929,261,646
20,503,109,68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46,010,470
9,339,188,202
3,615,167,223
법인세비용
          -72,368,655  
1,971,859,268
169,917,148
계속사업당기순이익
       2,418,379,125  
7,367,328,934
3,445,250,075
중단사업당기순솔실


-
(14,844,902,577)
당기순이익(손실)
        2,418,379,125
7,367,328,934
(11,399,652,502)


당사는(이하 "지배기업") 2012년 08월 동부익스프레스㈜(이하 "익스프레스") 지분의 49.9%를 1,140억원에 가이아디벡스제일차유한회사(이하 "양수인")에 양도하였습니다. 본 지분매각을 통해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여 동부발전당진이 추진하고 있는 당진동부그린발전소 사업의 투자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지분매각 이후에도 당사는 동부익스프레스 주식 50.1%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동부그룹 자구계획안에 따라 연내에 잔여 지분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가이아디벡스제일차유한회사와의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당사와 계약한 옵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양도 계약에 관한 내용]

양수인이 양도 후 3년 2개월(2015년 10월) 이내에 익스프레스의 상장 등을 통해 지분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 양수인은 익스프레스의 유상감자(지배기업도 자유롭게 참여 가능)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배기업은 유상감자를 위한 주요 투자자산의 매입 및 유상증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배기업이 유상감자를 위한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위약벌로 300억원을 지배기업에 청구하며, 지배기업이 보유한 익스프레스 지분을 포함하여 동시매도강제권(Drag Along Right)을 양도 후 3년 4개월(2015년 12월)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보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며, 양도 후3년 1개월(2015년 9월)이 경과하거나 동시매도강제권 행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양수인의 대주인 가이아디벡스제이차유한회사로부터 대출실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간 양수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1,572억원에 매입할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양도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수인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 처분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지분매각과 별도로 가이아디벡스제일차는 360억의 동부익스프레스 BW를 인수하였으나 해당 신주인수권은 당사의 동의없이 행사할 수 없게 되어있고, 당사는 본 매각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어, 3년 내 IPO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동부익스프레스에 대한 경영권 유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안으로서
동부익스프레스 잔여 주식 (50.1%)과 가이아벡스제일차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49.9%) 전부를 매각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KTB 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본 건 주식 매각 거래가 완료될 경우 2014년 상반기 중 당사에 약 1,500억원 이상(50.1%분)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산 매각과 당사가 속해있는 동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안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Ⅲ.투자위험요소 - 2.회사위험 중 라. 와 하.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미래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발전사업")을 영위하고자 동부발전당진(주)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동부발전당진(주)에 대하여 지분 60%를 보유(한국동서발전(주) 40%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00억원을 출자하였습. 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총 1조 8천억원 가량이 공사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사의 매출 증가 및 공사발주 및 공사이익으로 총 공사비의 10%가량이 당사의 수익으로 반영될 수 있어 건설이 본격화되면 매출 증가 및 수익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 당사는 동부발전당진지분을 매각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시공지분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당사가 건설 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매출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부그룹은 2013년 11월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하였고 ,본 계획상 당사는 동부발전당진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매각주관은 한국산업은행이며 현재 실사 및 가치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석탄 발전 설비 1209만KW 등을 확보하는 내용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당사가 건설의향을 밝히면서 당사가 소속되어 있는 동부그룹은 동부발전당진(주)를 설립하여 민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전력 사업 진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2011년 7월 2일 180억원(360만주) 규모로 동부발전당진(주)에 출자하였으며(설립자본금 290억원, 580만주), 2011년 11월 30일 (주)동부메탈에 80만주 매도 후 2012년 3월 23일 (주)동부메탈 보유 지분 300만주 전량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8일 당사가 10억원(20만주)을 출자하였고, 한국동서발전(주)에서 200억원(400만주)을 출자하였으며, 2012년 12월 당사가 300억원(600만주) 출자하여 현재 동부발전당진(주)에 대하여 지분 60%를 보유(총 출자 금액 600억원, 한국동서발전 40%)하고 있습. 업진행에 따른 SI 및 FI들과의 협의에 따라 조달당시 계획보다 다소 늦춰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국내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당사가 주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로서 STX와 최초로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어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액화석유가스(LNG)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소 건립 비용이 많이들지만, 원료원 가격이 저렴해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연소시 발생하는 회를 국내최초로 Recycling 설비를 도입하여 無회사장 발전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민간발전소로는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 MPC, GS POWER 등 5개사가 발전소를 운영중이며, 포천파워,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2개사는 발전소를 건설중이나 모두 LNG 발전소입니다.

국내 전체 발전설비는 2012년 4월 기준 약 84,500MW이며, 그 중 한국수자원공사 등 발전자회사에서 전체 설비용량의 약 81%인 68,500MW를 운영중이며, 포스코에너지외 4개 민간발전사는 약 8.5%인 7,100MW를 운영중입니다. 기존의 민간발전사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중이며 건설중인 민간 복합화력발전소와 착공준비중인 동부와 STX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준공되면 전체 설비의 약 10%를 차지하게 되며, 2010년 5차 수급계획에 민간의 석탄화력이 반영된 이후 6차 수급계획에는 민간에서 대규모로 석탄화력발전소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 상황입니다.

현재 동부발전당진(주)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원 42만㎡ 부지에 동부그린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이며, 동부그린발전소는 10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로서 2018년 06월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2018년 10월부터 전력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012년 5월 30일 지식경제부는 전기위원회심의를 거쳐 6월 4일자로 발전사업을 허가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안정적인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인허가, 주민들의 민원, 설계결과 및 파이낸싱 등 외부적 요소에 의하여 발전소 착공이 지연될 수도 있으며, 파이낸싱 조건 등에 의하여 추가 출자 등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전소 준공 이후에도 발전 연료가격, 전력수급 상황 등에 따라 사업 수지가 악화되어 당초 예상된 투자 성과를 미래에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동부발전당진(주) 회사현황 및 발전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부발전당진(주) 회사현황

1) 회사개요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업종 종업원수 기업공개여부 결산일
이종근 2011.07.01 2011.08.01 D3511(발전업) 41 - 2012.12.31


2) 임원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임원명 직위 취임일 등기일 동일인과
 친족관계
겸직사항 주요경력
이종근   대표이사   2012.07.23 2012.07.23 _   현-동부제철(주)(계열) 대표이사 현-동부제철(주) 대표이사
동부제철(주) 생산본부장, 기술본부장, 기획관리실장
최경진 대표이사 2013.06.27 2013.06.27 -
전-동부익스프레스 사장
이기   사내이사   2013.06.27 2013.06.27 _  
전-동부씨엔아이 부사장
하진태   감사   2011.07.01 2011.07.01 _   동부건설㈜(계열) 사장 전) 대림산업 관리본부장(부사장)
윤태주 기타비상무이사 2012.10.31 2012.11.09 -
현-동서발전 발전처장(전무)
윤화식 기타비상무이사 2012.10.31 2012.11.09 -
현-동서발전 사업개발실장


3) 소유지분현황

주주명 소유주수 지분율 비고
동부건설(주) 12,000,000주 60% 액면가 5,000원
한국동서발전(주) 8,000,000주 40% 액면가 5,000원


4) 재무현황

(2013년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a)
유동자산 중현금및 현금성자산 비유동자산
 (b)
자산총계
 (a+b)
유동부채
 (c)
비유동부채
 (d)
부채
 총계
 (c+d)
부채총계 중 차입금 자본금 자본
 총계
13,126 3,938 81,703 94,829 2,323 338 2,661 0 100,000 92,168 2.89


5) 손익현황

(2013년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영업외수익
 (a)
영업외비용
 (b)
영업외비용 중 이자비용 영업외손익
 (a-b)
0   -3,586   417   86   0   331   -3,256  



동부발전당진(주) 발전사업 현황

1) 발전사업의 개요

구 분 내 용
발전소 명칭 동부그린발전소 1,2호기
위치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3리 1026번지 일대 약 45만㎡
설비용량 1,000MW(500MW × 2기)
추정 전력생산량 연간 8,000GWh 내외
연료 유연탄
건설기간 2014. 11. ~ 2018.06.
상업운전개시 예정일 2018.10.
추정 투자비 22,300억원  

주) 향후 사업 제반 인허가 일정 및 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2) 발전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1) 사업 관련 인허가

- 본 사업은 2010년 12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2012년 6월 4일 전기사업허가 득하였습니다.

-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인허가 단계는 전력수급계획반영-전기사업허가-실시계획인가 등을 완료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으며, 동부발전당진은 2012년 6월 초 전기사업허가받았고 2014년 11월말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기위해 준비중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기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주민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대표자와의 조건 협의가 진행중이므로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업부지 매입 계획

본 사업에 필요한  육상 부지 대부분을 확보하였고,  잔여 부지 매입을 위해 토지주와  협의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미 매입토지 수용 절차 개시예정)


3) 추진 일정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 확정·공고 : 2010. 12. 29

○ 전기사업허가 : 2012. 6. 4

○ 환경영향평가 :  ~ 2012. 09

○ 주기기(보일러/터빈) 공급계약 (동부건설&주기기 제작사) 체결 : ~2012. 09
○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한전) : ~2013. 02
154kV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계약 체결 : 2013. 07. 09
○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고 공람 / 주민설명회 개최 : 2014.
02
○ EPC 계약 체결 : 2014년 상반기
○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 2014. 04
○ 환경영향평가 본안 수정 및 환경부
협의 : 2014. 05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 2014. 05
154kV 송전선로 지중화 지중화 공사 및 부지정지공사 착수 : 2014. 04
○ 전원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 2014. 11
○ PF 금융약정 : 2014. 10
(주관 : 산업은행)
  -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발전기별 전력요금 산정 기준의 수정(안)을 준비
      중에 있음
    - 본 기준이 확정되면 PF 금융협상을 시작하여, 상반기 중으로 완료 예정
○ 동부그린발전 1호기 준공 : 2018. 06
○ 동부그린발전 2호기 준공 : 2018. 10

5) 현재 한국산업은행이 PF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사로 선정되었으며, 타당성검토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투자자금 유치를 위한 외부출자자 모집 및 PF대출약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매출의 안정성 및 수익성 고려 시 투자비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급격한 시장환견 변화에 의해 투자비 조달 실패 시 사업이 지연 혹은 중단될 위험은 존재합니다.

6) 당사의 추가 자금소요 여부 등
사는 동부발전당진 지분을 외부로 매각할 예정이므로, 향후 추가 자금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부발전당진 지분이 매각되더라도 당사는 발전사업의 시공사업은 계속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업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사유는 당사가 동 발전사업의 설계, 주요 설비인 주기기 및 터빈 계약과 발전사업의 중요한 인허가를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만, 당사가 동부발전당진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면, 당사의 시공지분이 줄어들거나, 최악의 경우 당사가 건설 공사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매출은 크게 줄어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당진발전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포스코와 비밀협약을 체결하고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회사 : 인천스틸 및 발전당진

-  실사기준일 : `13.12.31

-  실사기간 : `14.4.8~28 (3주간)

-  실사인원 : 투자자 및 투자자가 선정하는 회계,법무자문사 등 총 25명 내외

-  향후 잠정일정

      4.28 : 실사완료

      5월 초 : 가격 및 SPA 조건 협상 , 투자구조 확정




자. 동부하슬라파워(주)는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확정 공고(산업부)에서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일원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총투자비는 42,000억원~48,500억원이며 재원은 자기자본 30%, 타인자본 70% 비율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타인자본조달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나, 대규모의 자기자본을 조달해야 하므로, 동부하슬라파워(주)의 주요 주주인 당사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2013년 12월 11일 전기위원회, 접속설비 건설계획(안) 심의가보류되었는데, 보류 사유는 한전과 협의를 마친 접속설비(강릉~신영주, 약 140km) 건설계획관련 이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월 전기위원회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다시 보류가 결정된다면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사업명 동부하슬라발전소 1,2호기 건설 및 운영사업
사업위치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일원
사업부지 면적 1,330,000m2  (402,325평)
설비용량 2,000MW (1,000MW × 2기)
전력생산량 약 16,660GWh/년  
발전연료 유연탄
공사기간 2015. 10 ~ 2021. 12
상업운전개시 1호기 : 2021. 07  
2호기 : 2022. 01  
추정 투자비 42,000억원 ~ 48,500억원


나. 주주구성
  ○  총자본금 1억원 : 동부건설 40%, 동부메탈 40%, 강원여객 20%

다. 사업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2012. 07 : 동부하슬라파워㈜ 설립

 ○ 2013. 02 :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확정·공고 (산업부)

 ○ 2013. 09 : 접속제의서 접수 및 수락 (한전)

 ○ 2013. 11 :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1등급 → 2등급) (환경부)

 =================================================================

 ○ 2014. 05 : 전기사업허가

 ○ 2015. 09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 2015. 10 : 부지정지공사 착수
  ○ 2016. 06 : 금융자문사 선정
  ○ 2017. 06 : PF 금융약정 체결

 ○ 2017. 05 : 본관 기초 굴착공사 착수

 ○ 2021. 06 : 동부하슬라발전소 1호기 준공

 ○ 2021. 12 : 동부하슬라발전소 2호기 종합준공                          

라. 재무현황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제2기 제1기
(2013년) (2012년)
 Ⅰ. 유동자산 643 83
 Ⅱ. 비유동자산 772 165
     (1) 유형자산 697 165
     (2) 기타 비유동자산 75  
자산 총계 1,415 248
 Ⅰ. 유동부채 1,604 190
 Ⅱ. 비유동부채 42  
부채 총계 1,646 190
 Ⅰ. 자본금 100 100
 Ⅱ. 자본조정 -1 -1
 Ⅲ. 결손금 -329 -41
자본 총계 -230 58
부채와 자본 총계 1,415 248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제2기 제1기
(2013년) (2012년)
 Ⅰ. 매출액  - -
 Ⅱ. 매출총이익  - -
 Ⅲ. 판매비와 관리비 229  -
 Ⅳ. 영업손실 229 -
 Ⅴ. 영업외수익 2 -
 Ⅵ. 영업외비용 62 40
 Ⅶ. 법인세차감전 289 40
      순손실
 Ⅷ. 법인세비용  - -
 Ⅸ. 당기순손실 289 40



마. 주요현안

○ 전기위원회, 접속설비 건설계획(안) 심의 보류
    전기위원회는 2013년 12월 11일 한전과 동부하슬라파위(주)가 협의를 마친 접속설비 (345kv, 강릉~신영주 약 140km)에 대하여 재심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결정의 이유는 동부하슬라 측의 접속설비 건설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 의견의 직접 청취가 필요하고, 140km에 이르는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부하슬라 측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경과지를 선정하는 (안)과 이와 동시에 신영주와 신제천사이에 개폐소를 설치하여 송전선로를 축소(약 100km)하는 (안)을 4월 중 전기위원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4월 전기위원회 재심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다시 보류가 결정된다면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하슬라 파워 측은 접속설비에 대한 전기위원회 승인을 득할 경우, 6월 이전에 사업허가를 추진할 것입니다.


차. 당사 및 종속회사는 2013년도말 기준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38건 247억원으로, 동 소송사건의 최종결과는 현재로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당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피고인 민사소송의 주요 유형은 ① 회사가 시공한 아파트 등의 하자보수책임, 변경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사건, ② 공사도급계약 등 업무를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로 인한 법률관계와 관련된 사건, ③ 하자보수 등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 피고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청구권과 관련하여 회사에 소송고지를 한 사건 등이 있으전체 소송가액은 총 24,786백만원입니다.

 진행중인 개별 소송의 사건가액들은 크지 않지만, 소송 패소가 확정될 경우 당사의 재무상태 및 당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말 기준 당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중요소송사건 내역(청구금액 20억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원고 피고 소송내용 사건가액 진행상황
[연결실체가 피고인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동부건설㈜ 외 4인 부산올림픽타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2,493 2심
세중공영 주식회사 동부건설㈜ 외 2인 진주~광양2공구 하도급대금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
2,423 1심



카. 당사는 재계순위 24위의 동부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동부그룹은 당사가 속한 제조부문과 동부화재 등의 금융부문으로 나누어지며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실적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부문들이 발행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말 기준 동부생명과 동부화재해상보험만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외 계열사들은 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동부제철등 일부 계열사들에서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나, 수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동부그룹은 1999년 이후 워크아웃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입찰에서 제시하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고, 2013년 2월 인수를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동 인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예상되나, 향후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이 미흡할 경우 재무적 리스크 증가를 배제할 수는 없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메탈과 동부CNI, 동부팜한농의 경우 2014년 04월 03일에 NICE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이 한단계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동부메탈은 BBB+(안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동부CNI는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동부팜한농은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은 향후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이는 동부그룹의 전반적인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그룹은 201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자료 기준, 국내 24위(공기업+일반기업, 일반기업 기준 17위)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서, 「상호출자,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됩니다. 동부그룹은 1969년 설립한 미륭건설을 모태로 설립하여 중동지역의 건설경기 호황에 힘입어 사세를 확장하였고 그후 철강,석유화학, 운송, 금융업체들의 인수 및 설립으로 그룹 규모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2013년도말 기준 동부그룹은 당사를 포함해 국내 65개의 계열회사와 해외 52개의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그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동부계열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동부계열에는 당사를 포함해 국내 65개의 계열회사와 해외 52개의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그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회사수 상장 비상장
국내 철강
금속
화학
3 동부제철㈜ ㈜동부메탈
동부특수강㈜
반도체
IT
전자
8 ㈜동부하이텍
동부씨엔아이㈜
㈜동부로봇
동부라이텍㈜
㈜동부엘이디
동부대우전자㈜
동부대우전자서비스㈜
대우전자㈜
물류
여객
콘텐츠
13
㈜동부익스프레스
㈜동부택배
수원순환도로㈜
㈜동부
동부인천항만㈜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성티.엘.에스㈜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디씨티
동부복합물류㈜
동부광양물류센터㈜
대성냉동운수㈜
㈜동부엔티에스
농업
건강
유통
17
동부팜한농㈜
동부팜청과㈜
동부팜피에프아이㈜
농업회사법인㈜새만금팜
농업회사법인㈜동부팜
㈜가원
㈜동부팜스힐
㈜동부팜후레쉬
㈜동부팜아그로
㈜청가원
동부팜가야㈜
㈜아그로텍
㈜세실
농업회사법인 동부팜화옹㈜
동부팜바이오텍㈜
동부팜세레스㈜
동부팜흥농㈜
건설
에너지
부동산
10 동부건설㈜ 동부엔지니어링㈜
동부발전당진㈜
동부발전삼척㈜
동부하슬라파워㈜
동부당진솔라㈜
철도솔라㈜
㈜동부월드
양주하모니환경㈜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보험 7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생명보험㈜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동부씨에이에스손해사정㈜
동부씨에스아이손해사정㈜
동부씨앤에스자동차손해사정㈜
동부엠앤에스㈜
증권
은행
5 동부증권㈜ ㈜동부저축은행
동부캐피탈㈜
동부자산운용㈜
화우캐피탈㈜
서비스 2   동부인베스트먼트㈜
동부스탁인베스트먼트㈜
소계 65 8 57
해외 철강
금속
화학
11
Dongbu U.S.A. Inc.
Dongbu Japan Co., Ltd.
Dongbu Singapore Pte., Ltd.
DONGBU VIETNAM STEEL CO.,LTD..
Dongbu ZSC
THAI DONGBU STEEL Co., Ltd.
Dongbu India Private Limited
Dongbu Metal USA Inc.
Dongbu Metal Japan Co., Ltd.
Dongbu Metal Europe GmbH
Dongbu Metal(SARAWAK)SDN BHD
반도체
IT
전자
28

Easternchem PTE.,Ltd

DONGBU HITEK USA, Inc.

동부전자부품

다사기계기술(소주)유한공사

AITEC CORPORATION

동부라이텍기전(연대)유한공사

Dongbu Lightec Canada Inc.

FAWOO IBERICA LUX TECHNOLOGY, S.L.

DONGBU LIGHTEC JAPAN CO.,LTD.

DONGBU LIGHTEC U.S.A INC

Dongbu Daewoo Electronics (Panama) S.A.

Daewoo Chile S.A.

Daewoo Electronics Corp. De Mexico S.A. De C.V.

Dongbu Daewoo Electronics America Inc.

Daewoo Electronics S.A.

Dongbu Daewoo Electronics UK Ltd.

Daewoo Electronics Manufacturing Espana S.A.

Daewoo Electronics DEME FZCO

CJSC Dongbu Daewoo Eletronics RUS

Daewoo Electronics Middle East FZE

Dongbu Daewoo Electronics Japan Co., Ltd.

Daewoo Electronics (M) Sdn., Ltd.

Dongbu Daewoo Electronics Home Appliance de Mexico, S.A. de C.V.

Dongbu Daewoo Electronics (TIANJIN)Co.Ltd.

Dongbu Daewoo Microwave Oven (Tianjin) Co., Ltd.

Daewoo Electronics Manufacturing Poland Sp. z o.o.

Dongbu Daewoo Electronics Corporation Peru S.A.C.

Dongbu Daewoo Electronics Colombia S.A.S.

물류
여객
콘텐츠
6
상해동부국제화운대리유한공사
Dongbu Express India Logistics Private Limited
Dongbu-Haiminh Logistics
Dongbu Express U.S.A. INC.
Dongbu CIS
OK Motors
농업
건강
유통
4
영구동부한농종묘
Dongbu Farm Hannong (Heilongjiang) Chemical Co., Ltd
Dongbu Farm Hannong Australia Pty Ltd
SUPERFERT DONGBU PTY. LTD.
건설
에너지
부동산
1
Dongbu Australia Pty, Ltd.
증권
은행
2
신방향투자유한공사
화기투자자문유한공사
소계 52 0 52
합계 117 8 109

주) 상기 계열회사 중 상장회사는 8개사로 동부제철㈜, ㈜동부하이텍, 동부건설㈜, 동부씨엔아이㈜,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증권㈜ 이상 6개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며, ㈜동부로봇, 동부라이텍㈜ 이상 2개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계열회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계열회사 등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 기업집단별 경영성과정보 ]
이미지: 기업집단지정현황1

기업집단지정현황1

이미지: 기업집단지정현황2

기업집단지정현황2


* 자료 : 대규모기업집단공개시스템(http://groupopni.ftc.go.kr)
주) 금융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공정자산의 가치만을 산정하여 기업집단 자산규모에 포함됩니다.


동부그룹은 당사가 속한 제조부문과 동부화재 등의 금융부문으로 나누어지며 동부그룹은 동부화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실적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부문들이 발행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말 기준 동부생명과 동부화재해상보험만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외 계열사들은 순손실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781억원 동부CNI는 63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동부제철등 일부 계열사들에서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나, 수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사업 역시 최근 성과가 나기 시작했지만 그룹의 성장엔진 역할을 하기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말 기준 동부그룹 주요 계열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동부제철 48,419 35,436 12,982 33,329 215 -1,418
동부메탈 7,019 5,455 1,564 5,532 17 -197
동부건설 16,508 13.902 2,606 10,013 -1,359 -2,034
동부하이텍 10,495 8,522 1,973 4,938 -94 -732
동부팜한농 12,285 7,784 4,501 6,736 29 -337
동부생명 71,563 66,617 4,945 9,219 390 272
동부증권 53,120 47,266 5,854 6,255 -25 -24
동부저축은행 12,456 11,108 1,348 316 -69 -44
동부화재해상보험 224,355 197,771 26,584 59,132 2,904 2,227
주1)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화재해상보험은 3월 결산법인 (13년 12월말, 반기말 기준)
주2) 동부저축은행은 6월 결산법인
주3) 동부제철, 동부건설, 동부하이텍, 동부팜한농 K-IFRS 별도 기준, 기타 기업 K-GAAP 개별 기준임
주4) 동부팜한농 12월말 기준, 동부저축은행은 12월말 기준



[2012년 동부그룹 주요 계열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동부제철 49,547 35,174 14,372 35,657 111 -488
동부메탈 6,933 5,513 1,420 6,118 298 12
동부건설 20,931 16,518 4,413 15,230 542 74
동부하이텍 11,491 8,745 2,746 5,840 -144 -321
동부팜한농 13,213 8,334 4,879 7,536 384 132
동부생명 67,471 61,745 5,727 18,621 328 258
동부증권 54,684 48,417 6,268 10,621 883 626
동부저축은행 17,016 15,555 1,461 546 5 9
동부화재해상보험 213,922 187,482 26,440 106,060 5,340 3,934
주1)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화재해상보험은 3월 결산법인임
주2) 동부저축은행은 6월 결산법인임
주3) 동부제철, 동부건설, 동부하이텍, 동부팜한농은 K-IFRS 별도 기준이며, 나머지 기업은 K-GAAP 개별 기준임



[2011년 동부그룹 주요 계열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동부제철    51,062    36,276    14,785    38,997          91 - 2,253
동부메탈      6,965      5,505      1,460      6,754        466        106
동부건설    18,859    14,706      4,153    14,173        167 - 1,713
동부하이텍    11,840      8,922      2,917      5,343 - 355 - 931
동부팜한농    11,268      6,512      4,756      6,814        366          61
동부생명    52,656    49,187      3,469 17,441 497 340
동부증권    45,065    39,600      5,465 10,594 83 56
동부저축은행    17,319    15,960      1,360      1,252          55          52
동부화재해상보험  128,713  114,942    13,771    83,205      3,552      2,844
주1)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화재해상보험은 3월 결산법인임
주2) 동부저축은행은 6월 결산법인임
주3) K-GAAP 개별 기준임



[2010년 동부그룹 주요 계열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동부제철    51,698    34,285    17,413    36,642        969 - 270
동부메탈      5,914      4,454      1,459      5,025        678        582
동부건설    22,489    15,897      6,593    21,559        600          76
동부하이텍    13,741      9,409      4,332      5,934 - 2,813 - 661
동부팜한농    10,176      5,490      4,686      2,765 - 46 - 157
동부생명    44,058    41,974      2,084    16,399        113        144
동부증권    30,949    25,888      5,061      6,637        398        365
동부저축은행    16,592    15,298      1,294      1,184        161        139
동부화재해상보험  105,997    94,262    11,735    69,571      2,712      2,263
주1) 동부생명, 동부증권, 동부화재해상보험은 3월 결산법인임
주2) 동부저축은행은 6월 결산법인임
주3) 동부팜한농의 경우 2010년 6월 동부하이텍으로부터 물적분할 설립됨
주4) K-GAAP 개별 기준임


동부그룹은 1999년 이후 워크아웃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입찰에서 제시하여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후 2013년 2월 15일 인수작업을 종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는 1987년 설립 이후 냉장고, 세탁기, 주방기기 등 주로 가전제품 및 산업용 전자제품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말 및 2013년
12월말 기준 주주현황 및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부대우전자(주) (구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주주현황 (2012년 12월 31일)
구    분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한국자산관리공사 305,637 57.42
한국외환은행 36,142 6.79
신한은행 30,605 5.75
우리은행   28,582 5.37
서울보증보험 27,830 5.23
기타 주주 103,477 19.44
합계 532,273 100.00

자료 : 감사보고서

동부대우전자(주) (구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주주현황 (2013년 12월 31일)
구    분 보유주식수(주) 지분율(%) 종류
동부하이텍㈜    20,352,196 36.23 보통주
동부씨앤아이㈜     6,105,659 10.87
동부라이텍㈜     2,035,219 3.62
㈜동부     2,035,219 3.62
㈜동부로봇     1,221,132 2.17
김준기    10,176,098 18.12
자기주식              13 0.00
㈜빌텍     8,140,878 14.49
삼동흥산㈜     6,105,659 10.87
소계    56,172,073 100.00
KTB PEF    16,281,756 14.86 우선주
SBI PEF    14,357,810 13.10
SBI Pan-Asia     5,994,386 5.47
KSFC    18,156,397 16.57
소계  54,790,349 50.00
합계 109,580,698 100.00 -

주) 상기 우선주는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임.

                                                            (단위 : 백만원)
동부대우전자(주) (구 (주)대우일렉트로닉스)
구분 2011년 12월말 2012년 12월말 2013년 12월말
자산총계 866,417 732,181  593,756
부채총계 1,103,414 1,112,577  432,133
자본총계 -236,996 -380,396  161,623
매출액 1,330,576 797,435  1,168,751
영업이익 7,645 7 796
당기순이익 -31,993 -131,254      611
영업이익률 0.57% 0.00% 0.07%
순이익률 -2.40% -16.46% 0.05%
부채비율 -465.58% -292.48% 267.37%
유동비율 97.24% 73.17% 64.19%
유동자산 426,218 326,733  189,231
유동부채 438,325 446,516  294,801

자료 : 감사보고서

인수 그룹계열사는 반도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동부하이텍(주), 전자재료를 생산하는 동부CNI(주), LED를 생산하는 동부라이텍(주), 및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동부로봇(주) 등이며, 대우일렉트로닉스(주)의 인수를 통하여 소비재인 가전 생산을 겸하게 된다면 그룹 차원에서의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계열사간 시너지 부진, 종합전자회사로서 실적 부진 등이 이어진다면 그룹에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음으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오니 투자자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의 대기업 관련 규제강화 추세에 따른 일감몰아주기 금지 방안입법화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2014년 02월 14일 시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는 부당한 거래 행위 또는 불공정한 가격에 의한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 해당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입법화가 당사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없지만, 향후 추가적인 규제강화로 인하여 당사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메탈과 동부CNI, 동부팜한농의 경우 2014년 04월 03일에 NICE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이 한단계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동부메탈은 BBB+(안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동부CNI는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동부팜한농은 BBB+(안정적)에서 BBB+(부정적)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락은 향후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이는 동부그룹의 전반적인 자금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
(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 또는 담보 내역(*2) 관련 채무내역
대상 회사 내역 보증/담보금액 관련채무 채권자
㈜동부 공사 및 하자이행 관련 연대보증(*1) 56,562 공사 및 하자이행 관련 연대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경주환경에너지㈜ 경주환경에너지㈜ 주식 3,131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민은행 외
동부하이텍㈜ 동부하이텍㈜ 주식 20,714 동부하이텍 제2차 신디케이트론 산업은행 외
우리사주조합 차입금 지급보증 등 10,842 차입금 등 한국증권금융
동부하이텍㈜ 법인세 납세 지급보증 57,739 동부하이텍 국세 납세보증 국세청
  148,988    

자료 : 감사보고서
(*1) 보증한도액이며 당기말 현재 실행잔액은 16,806백만원입니다.
(*2) 김포풍무 아파트 공사를 위해 설립된 주택PFV 등을 위하여 우리은행 등에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보고기간 말 현재 채무인수약정 한도는 4,000억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상기 채무인수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  채무인수약정 내역 ]
(단위 : 백만원)
PF유형 당 기 전 기
ABCP 145,000 207,500
기타 PF Loan 255,000 293,500
400,000 501,000


김포풍무 아파트 공사를 위해 설립된 PFV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포풍무 아파트 공사 관련 PFV 현황 ]
(단위 : 백만원)
PFV 사업지역 채권기관종류 대출금액 대출잔액 보증내역 대출기간 유형
스카이랜드㈜ 경기도 은행 및 증권사 400,000 400,000 채무인수 2011.08 ~ 2014.08 ABCP/LOAN



타. 당사의 과거기간 재무제표는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어, 2010년 사업보고서는 해당 회계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영향으로 당사의 공시방법 및 회계 계정 과목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한 재무비율 또는 당사 실적 등과 관련하여 수치 상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2011년 K-IFRS 기준 재무제표 상 수치와 2010년 이전의 K-GAAP 기준 재무제표 상 수치를 단순 비교할 경우, 당사의 재무상황 또는 실적의 변화에 대한 판단에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공시하는 재무정보를 이용하심에 이러한 회계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감안하시어 본 사채 투자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라며, K-IFRS 도입에 따라 당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상 기재 내용 및 당사의 2011년도, 2012년, 2013년도 사업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11년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본 회계처리 기준 변경의 영향으로 당사의 공시방법 및 회계처리기준이 변경됩니다. 기존의 공시방법은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분·반기, 연말 공시를 하였으나, 변경된 기준에 의하면 주 재무제표가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되며, 당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상장기업으로 분·반기 공시를 개별기준 혹은 연결기준으로 선택하여 공시할수 있고 사업년도말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에 따라 연결 대상 회사에 변화가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연결대상 기업의 변화는 당사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으로 당사의 과거기간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2011년 1월 1일로 개시되는 2011년 회계연도부터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가 적용한 회계정책과 과거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이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소급적용 면제조항의 선택 적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소급적용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회사가 선택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 면제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
회사는 관계기업, 종속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습니다.


3)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토지에 대하여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유형자산의 재평가액을 재평가일의 간주원가로 적용하였습니다.

4) 차입원가
자본화 개시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의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가에 대하여 차입원가 자본화를 적용하였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요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채무 및 장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채무와 관련하여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퇴직급여채무로 계상하였습니다.

2) 공정가치 평가 및 손상, 금융상품의 제거
당사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있거나 신뢰성있게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의 경우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수취채권의 예상손실을 추정하여 설정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발생된 손실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습니다.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매출채권할인거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금융자산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원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매출채권을 제거하였습니다.

3) 건설계약
과거회계기준에서는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의 개념이 없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 인식한 손실과 진행청구액을 차감하여 미청구공사 및 초과청구공사를 산정하고 재무상태표에 자산 및 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4) 법인세효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유동성이 구분된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유동항목으로 분류된 이연법인세를 비유동항목으로 계정재분류하였으며, 상기 항목별 전환조정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재평가차액에 대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에 대해 하나의 일시적 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방법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2013년 연결감사보고서 작성시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회 사 명 주요영업활동 소재지 당사보유
지분율(%)
종속기업보유
지분율(%)
결산일
종속기업 ㈜동부익스프레스(*1) 항만하역사업 등 국내 100.00 - 12.31
㈜동부택배 택배사업 국내 100.00 - 12.31
동부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국내 100.00 - 12.31
Dongbu Australia Pty, Ltd. 도매 및 소매업 호주 100.00 - 12.31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부동산개발업 국내 100.00 - 12.31
동부삼척제일차유한회사(*2) 자산 유동화 업무 국내 - - 12.31
동부동해제일차유한회사(*2) 자산 유동화 업무 국내 - - 12.31
용인신봉제일차유한회사(*2) 자산 유동화 업무 국내 - - 12.31
경기동부제일차유한회사(*2) 자산 유동화 업무 국내 - - 12.31
행복제일차유한회사(*2) 자산 유동화 업무 국내 - - 12.31
수원순환도로㈜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국내 63.00 - 12.31
철도솔라㈜ 발전업 국내 63.00 - 12.31
동부발전당진㈜ 발전업 국내 60.00 - 12.31
동부당진솔라㈜ 발전업 국내 100.00 - 12.31
양주하모니환경㈜ 폐기물처리업 국내 100.00 - 12.31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운수업 국내 - 65.00 12.31
대성티.엘.에스㈜ 운수업 국내 - 100.00 12.31
동부인천항만㈜ 운수서비스업 국내 - 100.00 12.31
동부광양물류센터㈜ 일반창고업 국내 - 90.00 12.31
㈜동부NTS 소프트웨어개발업 국내 - 80.10 12.31
동부복합물류㈜ 일반창고업 국내 - 89.96 12.31
대성냉동운수㈜ 일반창고업 국내 - 100.00 12.31
Dongbu Express India Logistic Private Limited 도매 및 소매업 인도 - 100.00 12.31
Dongbu Express USA 물류 및 창고업 미국 - 100.00 12.31
Dongbu Express Shanghai 도매 및 소매업 중국 - 100.00 12.31
Dongbu CIS 도매 및 소매업 카자흐스탄 - 97.99 12.31
OK Motors 운수업 카자흐스탄 - 70.00 12.31
Dongbu Haiminh Logisitics Co, Ltd 도매 및 소매업 베트남 - 51.00 12.31
관계기업 ㈜동부(*2) 철골공사업 국내 7.43 - 12.31
㈜동부월드 골프장운영업 국내 25.25 - 12.31
스카이랜드㈜ 부동산개발업 국내 25.00 - 12.31
㈜화인어드밴타스PFV(*3) 부동산개발업 국내 35.61 - 12.31
동부하슬라파워㈜ 발전업 국내 40.00 - 12.31
㈜경주환경에너지 폐기물 처리업 국내 39.00 - 12.31
디씨티㈜ 운수업 국내  - 33.33 12.31
공동기업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운수업 국내  - 50.00 12.31
(*1) 당사는 2012년 중 (주)동부익스프레스의 지분 49.90%를 매각하였으나, 연결실체 관점에서 여전히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주석 17.(1), 37.(7) 참조)
(*2) 당사가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판단시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3) 피투자회사 이사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당반기 중 행복제일차유한회사와 수원순환도로㈜ 및 철도솔라㈜가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신규 편입되었습니다.

자료: 감사보고서


1) 전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사항이며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교 표시된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선택권 중 범위접근법과 당기손익인식법을 폐지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은 기대수익률 대신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 후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한편 가득되지 않은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한 때와 관련되는 구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 공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와 담보제공약정과 같은 상계 관련 약정에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제정)
동 기준서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중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규정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대체하는 기준서로서,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단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제정)
동 기준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가지는 공동약정을 약정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며,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자는 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몫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공동기업의 경우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정)
동 기준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을 공시하고,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전기말과 비교하여 타 기업 지분에 대한 중요한 변동이나 거래가 발생하지 않아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 공시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공정가치 측정을 위하여 공정가치측정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할 적절한 가치평가기법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광범위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의 세효과'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사항 등 당반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타의 기준서 및 해석서가 일부 존재하지만,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가 동 요약반기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전기말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기준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 당사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두산건설(주) 및 현대건설(주) 등 타인을 위하여 보증한 금액은 24,648억원입니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이주민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39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비보증 362억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담보 또는 보증한 금액은 1,490억원이며 이는 (주)동부에 대한 공사 및 하자이행 관련 연대보증 및 동부하이텍(주)에 대한 국세 납세보증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연결실체간 제공한 채무보증금액 중 당사가 (주)동부익스프레스를 위하여 보증한 금액은 890억원입니다. 향후 보증 제공과 관련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보증금액 내에서 충당부채가 계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당사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두산건설(주) 및 현대건설(주) 등 타인을 위하여 보증한 금액24,648억원입니다. 이는 타건설사 도급공사 발주시 발주처에 만약 타건설사 부도 발생시 당사가 공사를 이행하겠다고 보증한 금액이며, 일반적으로 건설사 상호간에 이행 보증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타 건설사가 부도 발생이 된다하더라도 당사가 공사수행 후 공사대금을 수령하므로 이행보증과 관련해서는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이주민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39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비보증 362억원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보증금액 내에서 충당부채가 계상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급보증내역]

(단위:억원)
구   분 현  장 내용 금융기관 지점 '13.09.30 '13.12.31 보증변동
 (b-a)
내용 비고
대출금액 보증금액
 (b)
대출금액 보증금액
 (b)
사업비 남양주도농   국민 국민스타타워         179         215         152         183 -33 협약서(연대보증) 2014.06.17
응암3구역   우리 우리응암동           58           75            -            - -75 협약서(연대보증) 2013.11.30
신사동   우리 우리역촌동         150         179         150         180 0 협약서(연대보증) 2014.03.17
사업비 계         387       470       302       362 -108    
이주비 도농 이주비 국민 국민도농         153            -         153            - 0 대출협약서 2014.12.28
이주비 새마을 새마을도농           10            -           10            - 0 대출협약서 2014.09.05
신사동 이주비 우리 우리역촌동           90            -           90            - 0 대출협약서 2014.02.20
동자4구역 이주비 우리 우리동자동            3            -            -            - 0 대출협약서 2013.10.07
응암3구역 이주비 우리 우리응암동         186            -            3            - 0 대출협약서 2014.02.03
중도금
(정비사업)
남양주도농 조합원분담금 우리 우리도농           63           76           78           93 18 협약서(연대보증) 2014.12.31
일반분양금 외환 외환구리           51             95   0 주택금융공사 보증 2016.01.21
동자4구역 일반/조합원 우리 우리동자동           39           46           25           30 -17 협약서(연대보증) 2014.02.05
일반분양금 농협 농협선릉           86         111           78         102 -10 협약서(연대보증) 2014.01.22
응암3구역 조합원분담금 우리 우리응암동           81           97            4            5 -92 협약서(연대보증) 2014.01.10
일반분양금 우리 우리응암동         123         148           10           12 -136 협약서(연대보증) 2014.01.10
중도금
(개발사업)
인천계양
 (1단지)
일반분양금 우리 우리 신반포,계양,인천항           18           21           12           14 -7 협약서(연대보증) 2014.01.31
외환 외환 작전동           30           39            -            - -39 협약서(연대보증) 2013.10.31
국민 국민 임학동            4            5            -            - -5 협약서(연대보증) 2013.10.31
용인영덕 일반분양금 우리 우리 신반포,영통            2            3            2            3 0 협약서(연대보증) 2013.12.31
2차 계약금(5%) 동부저축 동부저축은행 삼성점            -            -            -            - 0 협약서(연대보증) 2013.08.31
인천계양
 (2,3단지)
일반분양금 우리 우리 신반포,계양,인천항            5            6           17           20 14 협약서(연대보증) 2014.01.31
외환 외환 작전동           22           28            8           11 -17 협약서(연대보증) 2014.01.31
국민 국민 임학동           23           30            4            5 -25 협약서(연대보증) 2014.01.31
2차 계약금(5%) 동부저축 동부저축은행 삼성점            4            5            -            - -5 협약서(연대보증) 2013.10.31
김포 풍무 일반분양금 신협 수원 장안지점            -            -         103         103 103 협약서(연대보증) 2014.04.30
집단대출 계         992       615       691       397 -218    
                                               총계      1,379    1,086       993       759 -326    

자료 : 사업보고서

3)  계열사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중 890물류사업부문  분할 신설법인인 ㈜동부익스프레스의 분할시 이관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영업관련 담보제공과 공사 / 이행보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사들의 지급불능시 당사가 지급보증에 대한 연대채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또는 보증의 내역]

(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 또는 담보 내역 관련 채무내역
대상 회사 내역 보증/담보금액 관련채무 채권자
㈜동부 공사 및 하자이행 관련 연대보증(주1) 56,562 공사 및 하자이행 관련 연대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경주환경에너지㈜ 경주환경에너지㈜ 주식 3,131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민은행 외
동부하이텍㈜ 동부하이텍㈜ 주식 20,714 동부하이텍 제2차 신디케이트론 산업은행 외
법인세 납세 지급보증 57,739 동부하이텍 국세 납세보증 국세청
우리사주조합 차입금 지급보증 등 10,842 차입금 등 한국증권금융

148,988

주1) 보증한도액이며 당기말 현재 실행잔액은 16,806백만원입니다.
자료 : 사업보고서



[2013년도말 현재 연결실체간 제공한 채무보증의 내용]

(단위 : 백만원)
채무보증한 회사 채무보증 받은 자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보증 금액 채무보증기간
동부건설㈜ ㈜동부익스프레스 국민은행 외 73,966 88,966 2011.01.01~채무상환시까지
㈜동부익스프레스 상해동부국제 화운대리유한공사 KEB BANK(CHINA) CO., LTD SHANGHAI BRANCH 96 96 2013.09.02 ~ 2014.09.09
Dongbu-Haiminh Logistics Co., LTD Shinhan Bank Vietnam 403 403 2013.10.02 ~ 2014.09.07
동부택배㈜ ㈜동부익스프레스 국민은행 70,500 84,600 2012.01.10~채무상환시까지

주 : 동부건설과 동부택배가 동부익스프레스에 제공하고 있는 채무보증은 동부익스프레스와 동부택배가 각각 동부건설과 동부익스프레스로부터 분할함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9'에 근거하여 분할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내역임
자료 : 사업보고서


[2013년도말 현재 연결실체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자산의 내역]

(단위 : 백만원)
관련채무 또는 보증 담보제공자산
채권자 등 종류 금액 과목 구  분 설정금액 장부가액
우리은행 어음차입 20,000 투자부동산/건물 당진 기지시리 26,000 5,509
토지/건물 메리움 15,240 20,224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2,729,162주 - 7,328
시설대출 등 2,642 건물 건물 2,642 4,288
시설대출 4,420 건물 광양시 도이동 동부광양물류센터 4,420 4,039
일반대출 5,000 토지 인천시 만석동 6,500 60,907
하나은행 어음차입 10,000 용지 오산훈련원 60,000 11,901
정기예금 정기예금 5,201 5,201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2,154 2,154
당좌차월(한도) 2,000 토지/건물 동해 부곡동 외 35,900 90,084
일반대출 5,000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1,300,000 주 - 19,265
일반대출 18,95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663 663
어음차입
외담대
15,000
5,000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복합물류 180,000 주 - 880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엔티에스 29,626 주 - 4,150
종속기업투자주식 대성냉동운수 30,000 주 - 6,525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광양물류 83,160 주 - 832
매도가능증권 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58,572 주 - 532
종속기업투자주식 대성티엘에스 720,000 주 - 2,280
외환은행 일반대출 5,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13,094 13,094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44,000주 - 118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권계좌 1,592 1,592
정기예금 정기예금 1,660 1,660
당좌차월(한도) 1,730 토지/건물 광양 태인동 3,400 2,799
5,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1,000 1,000
산업은행 일반대출 7,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3,417 3,417
정기예금 정기예금 17,546 20,699
일반대출 250,000 매도가능증권 하이텍주식 386,084주 - 31,195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6,390주 - 17
매도가능증권 동부메탈주식 43,950주 - 1,014
종속기업투자 동부발전주식 12,000,000주 - 60,000
당좌차월(한도) 2,000 토지/건물 원주시 단계동 외 42,100 49,528
일반대출 36,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300 300
일반대출 36,000 차량 고속버스 21대 93 -
기업은행 일반대출 12,000 정기적금 정기적금 4,000 4,000
일반대출 5,000 토지/건물 인천시 항동 외 6,500 32,853
외담대(한도) 25,000 토지/건물 밀양시 산외면 11,220 11,633
시설자금대출 5,036 정기예금 정기예금 790 790
(단위 : 백만원)
관련채무 또는 보증 담보제공자산
채권자 등 종류 금액 과목 구  분 설정금액 장부가액
신한은행 어음차입 10,000 토지/건물 삼성동 12,000 7,670
투자부동산 해운대중동 1,958
정기예금 정기예금 1,200 1,000
당좌차월(한도) 1,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280 280
일반대출 65,000 매도가능증권 서울고속버스터미널㈜ 426,288주 - 129,351
외담대 5,000
국민은행 당좌차월(한도) 1,000 토지/건물 인천 만석동 외 50,487 118,729
일반/담보대출 49,5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269 269
20,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3,550 3,550
프로젝트금융 89,836 무형자산 관리운영권 89,836 127,431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 9,723
경남은행 일반대출 10,000 토지 아산음봉 13,200 36,921
수협은행 정책자금 3,308 기계장치 기계장치 14,255 14,255
한국증권금융 주식담보대 5,000 자기주식 동부건설주식 1,084,128주 - 3,030
매도가능증권 동부하이텍주식 386,084주 - 2,907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1,720,000주 - 4,618
건설공제조합 담보대출 7,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6,151 6,151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권계좌 1,025 1,025
가이아디벡스제일차(유) 주주간 약정보증 - 종속기업주식 동부익스프레스주식 - -
키움저축은행 담보대출 4,000 - 자굴산 1순위 수익권 5,200 5,200
광업진흥공사 담보대출 1,351 무형자산 레인보우힐스 회원권 - 5,200




474,885 961,738

자료 : 사업보고서


[2013년도말 현재 타인(특수관계자를 제외)을 위해 제공한 담보 및 보증의 내용]

(단위 : 백만원)
담보 제공자산 관련 채무내역
담보제공처 담보제공자산 내역 담보제공
주식수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관련채무 채권자 비 고
경기고속도로㈜ 매도가능증권 경기고속도로주식 6,442,309 32,212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한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신분당선㈜ 매도가능증권 신분당선전철주식 2,061,000 10,305 프로젝트 파이낸싱 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푸른김포㈜ 매도가능증권 푸른김포주식 112,895 527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청정원주㈜ 매도가능증권 청정원주주식 106,680 408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민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강남순환도로㈜ 매도가능증권 강남순환도로주식 205,200 1,026 프로젝트 파이낸싱 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제이서해안고속도로㈜ 매도가능증권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 792,400 3,962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용마터널㈜ 매도가능증권 용마터널주식 336,000 1,680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민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안동아트센터운영㈜ 매도가능증권 안동아트센터운영주식 148,710 744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대해상 외 자금보충약정
포천한마음병영㈜ 매도가능증권 포천한마음병영주식 62,181 31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국정책금융공사 외 자금보충약정
행복미래학교㈜ 매도가능증권 행복미래학교주식 9,656 48 프로젝트 파이낸싱 교보생명 외 자금보충약정


10,277,031 51,223


자료 : 사업보고서

한편, 연결실체는 동자동 센트리빌 아스테리움아파트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동자제사구역제일차유한회사을 위하여 30,000백만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3개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18,273백만원, 신사 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17,952백만원에 대해 사업비대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 연결실체간 제공한 담보의 내용]

(단위 : 백만원)
제공회사 제공받은 회사 내용 설정금액 담보권자 제공 사유
㈜동부익스프레스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부동산 11,700 수협은행 항만공사 관련 차입금
대성티.엘.에스㈜ 부동산 2,100 기업은행 증축공사 관련 차입금
동부인천항만㈜ 종속기업 투자주식 182,011 국민은행 민간투자시설사업 PF 관련 차입금
대성티.엘.에스㈜ 대성냉동운수㈜ 부동산 1,000 지에스리테일 운송 도급계약 관련 이행보증

주) 동부인천항만㈜는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단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2003년 11월 26일에 국민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총 1,300억원의 금융대출약정(당기말 현재 898억원 인출중임)을 체결하였으며, 상기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대출약정서에 따라 개설한 국민은행 예금계좌, 보험금 수령권, 유형자산 및 관리운영권을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인천항만㈜의 주주인 ㈜동부익스프레스는 보유하고 있는 동부인천항만㈜의 주식(액면 55,001백만원)을 담보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출자자인 동부건설㈜는 출자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백지어음 2매(한국외환은행)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900억원의 지급보증 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중 840억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부익스프레스 동부인천항만㈜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18,0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2013년 8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회사채 수시평가에 의해 BBB0(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평가사가 정의하는 BBB등급의 경우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부호를 통해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자구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낮은 수익구조를 보완할 발전부문의 수익성 및 지속적인 계열물량 확보를 통한 수익 기반 유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BB등급 수준으로 추가 하락할 경우 투기등급으로 분류됨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차환 혹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 당사의 유동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2013년 8월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회사채 수시평가에 의해 BBB0(부정적)에서 BBB-(안정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평가사가 정의하는 BBB등급의 경우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마이너스(-) 부호를 통해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3개사는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사업환경 악화, 원가율 상승 및 대손상각 등으로 인한 2013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 기록, 영업현금창출력 대비 과중한 차입금규모,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 진행의 지연, 김포풍무 아파트의 낮은 초기분양률 등의 요인으로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자구계획의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낮은 수익구조를 보완할 발전부문의 수익성 및 지속적인 계열물량 확보를 통한 수익 기반 유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BB등급 수준으로 추가 하락할 경우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BB등급의 경우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등급으로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차환 혹은 추가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거나, 계열증권사인 동부증권 이외에 인수인 모집이 용이하지 않아 차환발행 규모가 줄어들 당사의 유동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기발행한 회사채 중 계열증권회사인 동부증권이 인수한 회사채 내역]
                                                                                                      (단위 : 억원)

구분 발행사 회차 발행일 만기일 발행금액 동부증권
인수금액
회사채 동부건설 244 2012-06-29 2015-06-29 800 200
회사채 동부건설 251 2013-03-08 2014-03-08 500 190
회사채 동부건설 252 2013-05-02 2016-05-03 500 100
회사채 동부건설 254 2013-06-12 2014-06-12 600 200
회사채 동부건설 256 2013-09-27 2014-09-27 500 200
합     계 3,900 1,190



거. 당사가 속한 동부그룹은 2010년부터 3년만기로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계열회사들의 재무구조개선효과가 약정상의 평가기준에 미달되어 2013년 5월 27일 재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자구계획안으로 총 3조원 규모의 보유자산 처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 05일에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이행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주)동부익스프레스, 동부발전당진(주) 등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부익스프레스와 동부발전당진 등의 주식은 차입금 및 주주간 약정보증에 담보로 제공되고 있어, 상기 보유주식이 매각되더라고 담보제공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자금유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매각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한국산업은행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한 동부그룹은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계열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의해 2010년부터 3년 만기로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부그룹의 계열회사들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라 자산매각, 유상증자, 차입금 축소 등 자구노력을 이행하고, 재무구조와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경기회복 지연 등의 사유로 재무구조개선효과가 약정상의 평가기준에 미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약정 대상으로 재선정됨에 따라 2013년 5월 27일 재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동부그룹은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자구계획안으로 총 3조원 규모의 보유자산 처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2월 05일 에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이행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주)동부익스프레스, 동부발전당진(주) 등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으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동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의 대상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동부건설 동부익스프레스, 발전당진, 보유주식 (일부) 매각 당사 해당사항
동부씨엔아이 동부하이텍, 동부메탈 보유주식 매각 당사보유 하이텍 및 메탈지분 해당
동부제철 인천공장, 당진항만, 보유주식 (일부) 매각 -
동부팜한농 김해, 울산 등 부지 매각 -
사재출연 김준기 회장 -
기타 비상장 일부계열사 자본확충 -

자료 : 당사 제시

동부그룹은 상기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채권단의 주관하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연내 설립 후, SPC가 채권단에서 차입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동부그룹 자산을 인수한 뒤 해당 자금은 개별자산 소유회사로 유입될 예정이며, 유입된 자금은 차입금 상환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매각절차 완료시점 및 매각가격 등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부익스프레스와 동부발전당진 등의 주식은 차입금 및 주주간 약정보증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보유주식이 매각되더라고 담보제공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자금유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다.리고 동부하이텍의 경우 당초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한 매각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동부하이텍에 대한 구매 의사가 있는 인수후보가 예상보다 많다는 판단하에 신속한 매각을 위해 별도 매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월 29일산업은행이 노무라증권을 공동매각 주관사로 선정하였으며, 4월중 입찰적격자 선정 및 투자설명서 배포 예정입니다. 동부제철은 2013년 11월 당진항만부문을 물적분할하고 2,988억원 규모의 유상감자 추진 및 자본확충을 위한 전략적, 재무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부익스프레스의 경우 KTB PE와 MOU를 체결하여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매각 진행 상황은 03월말~04월 중 선순위 6개 기관 , 중순위 7개 기관의 투자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오나, 만약, 심의일정이 늦어지거나, 투자결정이 부결될 경우 주식매각 일정에 차질이 생길수 있습니다. 부발전당진의 경우 매각위임을 받은 한국산업은행에서 포스코 측에 동부제철인천공장과 함께 패키지딜을 제안하였고, 03월 28일 비밀유지계약(CA)을 체결하였습니다. 04월 09일 부터 약 3주간 실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05월 초에 가격 및 SPA 조건 협상 및 투자 구조를 확정지을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딜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동부그룹은 2014년 03월 27일 산업은행에 약 5,000억 이상의 추가 자구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동부팜한농 소유 비료울산공장 등 매각과 동부메탈 소유 대전기술원 및 인천물류창고 등을 추가로 매각할 예정이오나,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동부그룹의 자산매각 및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회사의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너. 당사는 상법 제434조에 의거 2014년 0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 주식수)를 1억주에서 2억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공모 발행한도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업황의 불황으로 당사 주가는 액면가액을 미달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는 상법 제417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10에 의거 액면미달발행에 관해서도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았으며, 최저발행가액을 2,3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상법 제434조에 의거 2014년 0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 주식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발행주식의 총수 35,356,403주에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 15,000,000주와 향후 당사의 주가가 회복하여 기발행하였던 BW가 주식으로 행사될 경우를 감안하여, 당사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 주식수)를 1억주에서 2억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공모 발행한도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업황의 불황으로 당사 주가는 액면가액을 미달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확정 발행가(현재 예정 발행가: 2,675원, 확정일: 2014년 04월 14일)가 액면가액을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417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10에 의거 액면미달발행에 관해서도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자본시장법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은 법원의 인가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0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최저발행가액을 2,320원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당사의 금번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14-03-28 09 : 00
3. 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지하2층 동자아트홀
4. 의안 주요내용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일억주→이억주),
  일반공모 발행한도 상향조정(100분의 25→100분의 50)
 - 제3호 의안 : 신주 액면미달발행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감사위원 3명)
 -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03-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주주총회 세부의안은 주주총회소집통지 공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
 -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발행예정금액 : 400억원 내외
 - 발행예정기간 :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 내
 - 최저발행가액 : 2,320원
 - 주식수, 발행가액, 주금납입일 등 신주 액면미달
  발행 관련 세부사항은 정기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 승인 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 상기 신주액면미달발행에 관한 사항은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1.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이하 이 조에서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2.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3.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결국 금번 재무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상증자가 적법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주주총회에서 상기 두 의안이 특별결의 되어야 하는데, 신고서 제출일 현재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03월 28일자로 공시된 '주주총회 결과' 공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는 35,356,403주이며, 금번 증자를 통하여 15,000,000주를 모집할 계획인 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의 증자 참여 여부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변동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2011년 11월 04일과 2012년 06월 29일 및 2013년 05월 03일 세차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금액은 총 216,176백만원이며, 행사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3,235,296주로써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에 122.28%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현재 행사가격 미만인 당사의 보통주 주가수준에서는 동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당사의 보통주 주가가 상승하여 동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가 희석화의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기준 35,356,403주입니다. 현재 유통주식수는 자기주식 1,379,475주를 제외한 33,976,928주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4년 03월 28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
(종류주식)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5,000,000 2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35,356,403 3,342,365 38,698,768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35,356,403 3,342,365 38,698,768 -
Ⅴ. 자기주식수 1,379,475 145,690 1,525,165 -
Ⅵ. 유통주식수 (Ⅳ-Ⅴ) 33,976,928 3,196,675 37,173,603 -

자료 : 사업보고서

당사는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15,000,000주(증자비율 42.43%)를 모집할예정입니다. 아래 최대주주 등의 주식소유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약 64.87%(보통주 기준)입니다. 만약 금번 유상증자가 전액 모집이 되어 신주가 모두 발행되고, 당사의 최대주주 등이 금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큰 폭으로 하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소유 현황]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준기 본인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9,969,168 30.59 11,993,538 33.92 신주인수권행사
동부씨엔아이㈜ 계열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6,695,606 20.54 7,783,486 22.01 동부생명으로부터 매입
김정희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0,480 0.03 10,480 0.03 -
김남호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288,430 3.95 2,028,746 5.74 신주인수권행사
김주원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7,857 0.02 7,857 0.02 -
김택기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8,101 0.02 8,101 0.02 -
김무기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8,101 0.02 8,101 0.02 -
김덕수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424 0.00 1,424 0.00 -
김덕수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우선주) 173,050 5.18 173,050 5.18 -
김인수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우선주) 90,000 2.69 90,000 2.69 -
김병은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289 0.00 289 0.00 -
동부생명보험㈜ 계열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087,880 3.34 0 0.00 동부CNI에 보유주식 매도
동부문화재단 비영리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089,000 3.34 1,089,000 3.08 -
이순병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3,707 0.01 3,707 0.01 -
이순병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우선주) 42,000 1.26 42,000 1.26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20,170,043 61.89 22,934,729 64.87 -
의결권 있는 주식(우선주) 305,050 9.13 305,050 9.13 -

자료 : 사업보고서

[금번 유상증자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변동내역]

기 발행주식수 35,356,403주
금번 유상증자 주식수 15,000,000주
유상증자 후 총 발행주식수 50,356,403주
최대주주 등 주식수 22,934,729주
증자 전 지분율 64.87%
증자 후 지분율 45.54%
차이 19.33%

주1) 상기표는 금번 유상증자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 하여 산정한 표임.
주) 상기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낮은 회사의 경우 당사와 같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 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줄어 들어 경영권방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1년 11월 04일과 2012년 06월 29일 및 2013년 05월 03일 세차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금액은 총 216,176백만원이며, 행사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3,235,296주로써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에 122.28%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현재 행사가격 미만인 당사의 보통주 주가수준에서는 동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당사의 보통주 주가가 상승하여 동 물량이 출회될 경우 주가 희석화의 위험성이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2014년 03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행사조건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비고 계열사 보유 현황
행사비율
(%)
행사가액 권면총액 행사가능주식수
제23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주우선공모)
2011.11.04 2014.11.04 100,000 동부건설㈜
기명식 보통주
2011.12.04
~
2014.10.04
100% 5,000 86,176 17,235,296 분리형/공모사채 생명 87억원,
화재 127억원,
CNI 106억원 보유중
제244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2012.06.29 2015.06.29 80,000 동부건설㈜
기명식 보통주
2012.07.29
~
2015.05.29
100% 5,000 80,000 16,000,000 분리형/공모사채 -
제25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2013.05.03 2016.05.03 50,000 동부건설㈜
기명식 보통주
2013.06.03
~
2016.04.03
100% 5,000 50,000 10,000,000 분리형/공모사채 -
합 계 - - 230,000 - - - - 216,176 43,235,296 - -

주1) 행사가액의 단위는 원임
주2)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은 미행사된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기준임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인 동부씨엔아이㈜는 스탁에이앤지제일차㈜로부터 당사의 주식 7,783,486주를 차입금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준기 회장의 자구안 계획안에 사재출연의 계획이 있는바, 이로 인해 당사의 지분의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투자시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러. 당사는 경인아라뱃길 공사 입찰시 국내 주요 건설사들과 낙찰가 담합을 이유로 2013년 09월 26일 공정위로 부터 본 건과 관련한 자료제출요구를 받아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였으며, 2014년 01월 27일 추가로 관련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2014년 03월 26일 담합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가 있었으며, 정식 의결서는 1~2개월 후 통보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 당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정당제재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나, 당사는 이의 신청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제제를 받을 경우 과징금 부과와 입찰자격에 제한이 생겨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경인아라뱃길 공사 입찰시 국내 주요 건설사들과 낙찰가 담합을 이유로 2013년 09월 26일 공정위로 부터 본 건과 관련한 자료제출요구를 받아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였으며, 2014년 01월 27일 추가로 관련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2014년 03월 26일 담합관련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가 있었으며, 정식 의결서는 1~2개월 후 통보 받을 예정입니다. 총 과징금은 규모는 991억원이며, 당사가 부과받은 과징금은 24.8억원으로 당사 자산 및 현금흐름 규모를 고려할 때 과징금으로 인하여 당사의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향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정당제재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나, 당사는 이의 신청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제제를 받을 경우 과징금 부과와 입찰자격에 제한이 생겨 당사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머. 동부그룹은 2014년 04월 07일 최연희 전 국회의원을 건설·디벨로퍼분야 회장 겸 농업·바이오분야 회장으로 영입해하였으며, 동부건설과 동부엔지니어링,동부팜한농, 동부팜흥농 등의 계열사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동부그룹은 2014년 04월 07일 최연희 전 국회의원을 건설·디벨로퍼분야 회장 겸 농업·바이오분야 회장으로 영입해하였으며, 동부건설과 동부엔지니어링,동부팜한농, 동부팜흥농 등의 계열사를 총괄할 예정입니다.

성명 취임일자 담당업무 경력
최연희 2014년 04월 07일 건설, 디벨로퍼, 농업, 바이오 총괄  전 국회의원,
동양파워 사장



3. 기타위험



가. 금번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의 추가상장일까지 환금성에 제약이 있으며, 청약 후 추가상장일 사이에 주가가 하락할 경우 원금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이므로 유동성과 관계된 심각한 환금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상증자 청약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경우, 신주가 상장되어 매매가 가능할 때까지 납입주금에 대한 유동성의 제약이 있습니다.

본 유상증자의 자세한 일정은 본 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중 '1. 공모의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때까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의 발행가액 수준의 주가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사의 내적인 환경변화 또는 시장전체의 환경 변화 등에 의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금번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15,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2014년 03월 31일) 현재 당사 보통주 기준 35,356,403주의 42.43%에 해당합니다. 유상증자로 인해 증가되는 주식의 물량 출회 및 주가희석화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들은 투자시에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발행예정주식수 15,000,000주는 증권신고서 제출일(2014년 03월 31일) 현재 당사 보통주 기준 35,356,403주의 42.43%에 해당되며,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가능한 주식의 총수는 43,235,296주로써 당사의 발행주식총수에 122.28%에 해당합니다.

[당사 주가 및 유상증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및 가격]
모집확정 주식 종류 기명식보통주 비 고
모집확정 주식수 15,000,000주 -
미행사 워런트 43,235,296주 -
현재 발행주식총수 35,356,403주 보통주 기준
예정발행가액 2,675원 최종 발행가액은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될 예정
최근 주가 2,820원 2014.03.31 종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특성상 향후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증자에 따른 모집가격 산정시 결정된 1주당 모집가액보다 향후 추가 상장 후 거래 시점의 주가가 낮아져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금번 증자로 인해 추가 발행되는 주식은 보호예수되지 않으므로 일시적인 물량출회에 따른 주가하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주권의 상장일은 2014년 05월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예정주식 15,000,000주와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워런트 43,235,296주가 향후 유가증권시장에 추가 상장될 경우 유통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주가 희석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1조(관리종목지정),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2조(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시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 3항에 의거하여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분기 및 반기보고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과정에서 일부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본 신고서상의 일정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당사의 주식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상기 투자위험요소 이외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여러분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금번 유상증자 실시로 당사의 주식가치가 향후 하락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기재사항은 청약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증권신고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4)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상황에 대한 경영자의 현재까지의 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그 실제결과는 현재시점에서의 평가와는 상당히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만일 상기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기타 운영결과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가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6)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 제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유진투자증권(주) 및 동부증권(주)는 금번 동부건설(주)의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공동모집주선회사이며, 투자중개업자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모집주선회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동부건설(주)에 대한 기업실사를 진행하였으며 동 실사내역은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인 '기업실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원)
구 분 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 40,125,000,000
발행제비용(2) 592,262,500
순 수 입 금 [ (1)-(2) ] 39,532,737,5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2,67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주2) 상기 모집 또는 매출총액은 우선적으로 아래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발행제비용은 당사의 자체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3)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 상장신청일 직전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동부건설(주)의 보통주식 종가, 유관기관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모집주선 추가수수료 제외)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계산 근거
발행분담금 7,222,500 모집금액의 0.018%
모집주선수수료 180,000,000 정액
상장수수료 5,040,000 상장할 금액 2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94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10억원당 10만원
등록세 300,000,00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60,000,000 등록세의 20%
기타비용 40,000,000 신문공고비, 투자설명서 인쇄비, 주권인쇄비, 등기비용 등
합계 592,262,500 -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모집가액 및 신고서 제출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 바, 모집가액 확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발행제비용은 공모금액 및 실권규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기재 금액은 청약 초과로 인하여 실권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수수료는 상장신청일 직전일 주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단위 : 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차환자금 기 타
40,125,000,000 - - - 40,125,000,000
주1) 상기 금액은 예정발행가액(2,675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가.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1) 지급어음 대금 결제자금 : 총 419억원

(단위 : 원)
어음결제건수 금 액 결 제 일 내역
6         733,150,561 4/28 외주대금 및 자재대금 등
21       1,661,004,184 4/29 외주대금 및 자재대금 등
128     10,732,893,602 4/30 외주대금 및 자재대금 등
51       5,622,146,558 5/2 외주대금 및 자재대금 등
3         177,100,000 5/7 외주대금 및 자재대금 등
275     22,957,475,751 5/9 외주대금 및 자재대금 등
합계 41,883,770,656
-

주) 부족자금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금액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어음 결제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채 감소 및 영업활동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원활하게 사업영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 건의 경우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동부건설㈜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총 28개사이며, 동부건설㈜의 자회사 10개사, ㈜동부익스프레스의 자회사 13개사, 유동화전문회사 5개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분기ㆍ반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단위 : 백만원)
상호 설립일 주소 주요사업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지배관계 근거 주요종속
회사 여부
㈜동부익스프레스 2011.01.03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738,685 지분 50%초과보유 O
㈜동부택배 2012.01.02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택배사업 37,667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엔지니어링㈜ 1989.11.2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안양6동 49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47,140
지분 50%초과보유 X
Dongbu Australia Pty, Ltd. 1994.03.03 311 Kent ST. Sydney NSW2000,
Australia
광산개발업 11,767 지분 50%초과보유 X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2007.11.07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부동산업 93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삼척제일차유한회사 2011.08.30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자산 유동화 업무 7 실질 지배력 보유 X
동부동해제일차유한회사 2011.11.28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자산 유동화 업무 7,230 실질 지배력 보유 X
용인신봉센트레빌제일차유한회사 2011.12.14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157 자산 유동화 업무 6 실질 지배력 보유 X
동부경기제일차유한회사 2012.06.21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자산 유동화 업무 31,883 실질 지배력 보유 X
행복제일차유한회사 2013.04.0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4 자산 유동화 업무 95,266 실질 지배력 보유 O
수원순환도로㈜ 2013.01.1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도로 및 관련시설운영업 8 지분 50%초과보유 X
철도솔라㈜ 2013.09.0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발전업 1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발전당진㈜ 2011.07.01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1길 25-22 발전업 94,829 지분 50%초과보유 O
동부당진솔라㈜ 2011.12.26 충남 당진시 송악읍 송악로 612 전기업 8,835 지분 50%초과보유 X
양주하모니환경㈜ 2006.09.07 경기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39 부동산업, 폐기물처리업 9,317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2001.03.23 부산시 남구 감만동 626 운수업 40,290 지분 50%초과보유 X
대성티.엘.에스㈜ 2002.07.18 경남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 613-1 운수업 16,181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인천항만㈜ 2002.12.23 인천시 서구 원창동 442번지 운수서비스업 194,651 지분 50%초과보유 O
동부광양물류센터㈜ 2007.06.08 전남 광양시 도이동 808 일반창고업 6,602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엔티에스 2002.08.09 서울시 도봉구 창동 655-20 소프트웨어개발업 8,315 지분 50%초과보유 X
동부복합물류㈜ 2007.12.28 전남 광양시 도이동 808 일반창고업 8,177 지분 50%초과보유 X
대성냉동운수㈜ 1995.11.03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65-22 일반창고업 5,877 지분 50%초과보유 X
Dongbu Express India Logistic
Private Limited
2007.12. New No.91, Old No.44, Begum Ispahani Complex, 2nd Floor, Armenian Street, Chennai, India 도매 및 소매업 838 지분 50%초과보유 X
Dongbu Express USA 2012.04.20 19191 South Vermont Avenue, Suite 610 Torrance, CA 90502, U.S.A. 물류 및 창고업 1,413 지분 50%초과보유 X
Dongbu Express Shanghai 2008.05.29 Rm.1703-1 Orient Century Building,
 No.345 Xian Xia RD., Shanghai, China
도매 및 소매업 382 지분 50%초과보유 X
Dongbu CIS 2011.09.29 1/A Kazheduba, Almaty, Kazakhstan 도매 및 소매업 299 지분 50%초과보유 X
OK Motors 2012.01.16 1/A Kazheduba, Almaty, Kazakhstan 운수업 2,364 지분 50%초과보유 X
Dongbu Haiminh Logisitics Co, Ltd 2010.08.31 2nd Floor, Dinh Le Building, No.1 Dinh Le Street, District 4, Hochiminh City, Vietnam 도매 및 소매업 1,184 지분 50%초과보유 X

주1)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주2) 주요종속 기업여부 판단기준은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동부건설주식회사」라고 표기하며, 영문으로는 Dongbu
Corporation 이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당사는 토목과 건축공사ㆍ전기ㆍ기계설치공사업 등을 주로 영위할 목적으로 1969년 1월 24일에 미륭건설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78년 10월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1989년 3월 1일에 상호를 동부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1997년 1월 1일과 2000년 2월 1일자로 각각 관계회사인 동부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동부고속 및 삼산주택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2003년 2월 28일 철구사업소를 주식회사 동부에 양도하고, 2011년 1월 1일 물류사업부를 분할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토목과 건축공사ㆍ전기ㆍ기계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1)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2) 전화번호 : 02-3484-2114
(3) 홈페이지 : http://dbcon.dongbu.co.kr

마. 중소기업 해당여부
지배회사인 동부건설㈜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법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 주요 사업의 내용

지배회사인 동부건설㈜는 토목공사ㆍ플랜트공사ㆍ건물 및 아파트 신축공사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물류업(㈜동부익스프레스 및 그 자회사, ㈜동부택배, 수원순환도로㈜), 엔지니어링서비스업(동부엔지니어링㈜), 발전 및 전기업(동부발전당진㈜, 동부당진솔라㈜, 철도솔라㈜), 부동산업(㈜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양주하모니환경㈜), 광산개발업(Dongbu Australia Pty, Ltd.) 및 유동화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II.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동부계열에 속한 계열회사로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동부계열에는 당사를 포함해 국내 65개의 계열회사와 해외 52개의 계열회사가 소속되어 있으며 그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회사수 상장 비상장
국내 철강
금속
화학
3 동부제철㈜ ㈜동부메탈
동부특수강㈜
반도체
IT
전자
8 ㈜동부하이텍
동부씨엔아이㈜
㈜동부로봇
동부라이텍㈜
㈜동부엘이디
동부대우전자㈜
동부대우전자서비스㈜
대우전자㈜
물류
여객
콘텐츠
13
㈜동부익스프레스
㈜동부택배
수원순환도로㈜
㈜동부
동부인천항만㈜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대성티.엘.에스㈜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디씨티
동부복합물류㈜
동부광양물류센터㈜
대성냉동운수㈜
㈜동부엔티에스
농업
건강
유통
17
동부팜한농㈜
동부팜청과㈜
동부팜피에프아이㈜
농업회사법인㈜새만금팜
농업회사법인㈜동부팜
㈜가원
㈜동부팜스힐
㈜동부팜후레쉬
㈜동부팜아그로
㈜청가원
동부팜가야㈜
㈜아그로텍
㈜세실
농업회사법인 동부팜화옹㈜
동부팜바이오텍㈜
동부팜세레스㈜
동부팜흥농㈜
건설
에너지
부동산
10 동부건설㈜ 동부엔지니어링㈜
동부발전당진㈜
동부발전삼척㈜
동부하슬라파워㈜
동부당진솔라㈜
철도솔라㈜
㈜동부월드
양주하모니환경㈜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보험 7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생명보험㈜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동부씨에이에스손해사정㈜
동부씨에스아이손해사정㈜
동부씨앤에스자동차손해사정㈜
동부엠앤에스㈜
증권
은행
5 동부증권㈜ ㈜동부저축은행
동부캐피탈㈜
동부자산운용㈜
화우캐피탈㈜
서비스 2   동부인베스트먼트㈜
동부스탁인베스트먼트㈜
소계 65 8 57
해외 철강
금속
화학
11
Dongbu U.S.A. Inc.
Dongbu Japan Co., Ltd.
Dongbu Singapore Pte., Ltd.
DONGBU VIETNAM STEEL CO.,LTD..
Dongbu ZSC
THAI DONGBU STEEL Co., Ltd.
Dongbu India Private Limited
Dongbu Metal USA Inc.
Dongbu Metal Japan Co., Ltd.
Dongbu Metal Europe GmbH
Dongbu Metal(SARAWAK)SDN BHD
반도체
IT
전자
28

Easternchem PTE.,Ltd

DONGBU HITEK USA, Inc.

동부전자부품

다사기계기술(소주)유한공사

AITEC CORPORATION

동부라이텍기전(연대)유한공사

Dongbu Lightec Canada Inc.

FAWOO IBERICA LUX TECHNOLOGY, S.L.

DONGBU LIGHTEC JAPAN CO.,LTD.

DONGBU LIGHTEC U.S.A INC

Dongbu Daewoo Electronics (Panama) S.A.

Daewoo Chile S.A.

Daewoo Electronics Corp. De Mexico S.A. De C.V.

Dongbu Daewoo Electronics America Inc.

Daewoo Electronics S.A.

Dongbu Daewoo Electronics UK Ltd.

Daewoo Electronics Manufacturing Espana S.A.

Daewoo Electronics DEME FZCO

CJSC Dongbu Daewoo Eletronics RUS

Daewoo Electronics Middle East FZE

Dongbu Daewoo Electronics Japan Co., Ltd.

Daewoo Electronics (M) Sdn., Ltd.

Dongbu Daewoo Electronics Home Appliance de Mexico, S.A. de C.V.

Dongbu Daewoo Electronics (TIANJIN)Co.Ltd.

Dongbu Daewoo Microwave Oven (Tianjin) Co., Ltd.

Daewoo Electronics Manufacturing Poland Sp. z o.o.

Dongbu Daewoo Electronics Corporation Peru S.A.C.

Dongbu Daewoo Electronics Colombia S.A.S.

물류
여객
콘텐츠
6
상해동부국제화운대리유한공사
Dongbu Express India Logistics Private Limited
Dongbu-Haiminh Logistics
Dongbu Express U.S.A. INC.
Dongbu CIS
OK Motors
농업
건강
유통
4
영구동부한농종묘
Dongbu Farm Hannong (Heilongjiang) Chemical Co., Ltd
Dongbu Farm Hannong Australia Pty Ltd
SUPERFERT DONGBU PTY. LTD.
건설
에너지
부동산
1
Dongbu Australia Pty, Ltd.
증권
은행
2
신방향투자유한공사
화기투자자문유한공사
소계 52 0 52
합계 117 8 109

주) 상기 계열회사 중 상장회사는 8개사로 동부제철㈜, ㈜동부하이텍, 동부건설㈜, 동부씨엔아이㈜, 동부화재해상보험㈜, 동부증권㈜ 이상 6개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이며, ㈜동부로봇, 동부라이텍㈜ 이상 2개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계열회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계열회사 등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 발행의 목적에 의하여 또는 기타 수시평가에 의하여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신용평가기관들로부터 회사채는 BBB-, 기업어음은 A3-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신용평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평가 현황

평가일 평가대상
유가증권등
신용등급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평가구분
2013-09-10 회사채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3-09-10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3-09-10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13-08-19 BBB- 한국기업평가㈜
(AAA~D)
수시평정
2013-08-16 BBB- 한국신용평가㈜
(AAA~D)
수시평정
2013-08-16 BBB- NICE신용평가㈜
(AAA~D)
수시평정
2013-05-29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3-05-29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정기평정
2013-04-16 BBB NICE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3-04-16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3-04-08 BBB 한국기업평가㈜
(AAA~D)
정기평정
2013-02-25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13-02-25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2-11-15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12-11-15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2-09-10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12-09-10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2-06-13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12-06-13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2-05-23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12-05-23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2-03-30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정기평정
2012-03-29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2-01-26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2-01-26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11-08-30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1-08-30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11-05-16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정기평정
2011-05-16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11-03-15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1-03-15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정기평정
2011-01-18 BBB 한국신용평가㈜
(AAA~D)
본평정
2011-01-17 BBB 한국기업평가㈜
(AAA~D)
본평정
2013-08-16 기업어음 A3- 한국신용평가㈜
(A1~D)
수시평정
2013-08-16 A3- NICE신용평가㈜
(A1~D)
정기평정
2013-05-29 A3 한국신용평가㈜
(A1~D)
본평정
2013-04-16 A3 NICE신용평가㈜
(A1~D)
본평정
2012-12-28 A3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2012-12-28 A3 한국신용평가㈜
(A1~D)
정기평정
2012-03-30 A3 한국기업평가㈜
(A1~D)
본평정
2012-03-29 A3 한국신용평가㈜
(A1~D)
본평정
2012-01-26 A3 한국신용평가㈜
(A1~D)
정기평정
2011-12-26 A3 한국기업평가㈜
(A1~D)
정기평정
2011-05-16 A3 한국신용평가㈜
(A1~D)
본평정
2011-05-16 A3 한국기업평가㈜
(A1~D)
본평정


(2) 신용등급 체계

1) 회사채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AA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AA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A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BBB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BB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B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CCC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커 매우 투기적임
CC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C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D 상환불능상태임

주)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2) 기업어음

등급기호 등급의 정의
A1 적기 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A2 적기 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A3 적기 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B 적기 상환능력은 적정시 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C 적기 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D 상환불능 상태임

주) 상기 등급 중 A2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2. 회사의 연혁


[지배회사 : 동부건설㈜]

지배회사인 동부건설㈜의 최근 5사업연도(2009.01.01~2013.12.31) 중의 주요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연혁

일자 내용
2009.03.03 독일 'Red Dot Design Award' 수상(센트레빌 주택전시관, 방범로봇 '센트리')
2009.03.31 대표이사 변경(임동일, 최헌기, 이순병, 김용식 → 임동일, 이순병, 김용식)
2009.07.20 '제13회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수상(종로 센트레빌)
2009.09.15 동부익스프레스,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BNMT) 개장
2009.12.16 국토해양부 주관 '주택품질 소비자 만족도' 우수상 수상
2010.03.30 대표이사 변경(임동일, 이순병, 김용식 → 윤대근, 정주섭, 이순병)
2010.07.19 '제14회 살기좋은 아파트' 최우수상 수상(진접 센트레빌)
2010.09.16 계양 센트레빌, 주거환경 인증 그랜드슬램 달성
(국내 최초 '범죄예방 디자인(CPTED)' 인증, 공동주택 최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1등급' 예비인증,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 '친환경건축물 우수등급' 예비인증 동시 획득)
2010.11.25 '2010 건설협력증진대상' 이미지개선부문 국토부장관 표창
2011.01.01 동부건설 물류부문 ㈜동부익스프레스로 분사
2011.01.01 대표이사 변경(윤대근, 정주섭, 이순병 → 윤대근, 이순병)
2011.03.31 국내 최초 'BIM을 적용한 공동주택 3D 설계표준' 구축
2011.06.24 원전 시공 자격인증 KEPIC 획득
2011.07.01 동부발전㈜ 설립
2011.07.14 '제15회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상 수상(용인 신봉센트레빌)
2011.10.27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국토해양부장관상) 수상(인천어린이과학관)
2012.05.03 2012년 철도시설공단 우수건설업자 지정
2012.05.14 건설신기술 지정(신기술 제654호 :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2012.07.05 2012년 한경주거문화대상 주상복합 대상 수상(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
2012.07.30 대표이사 변경(윤대근, 이순병 → 이순병)
2012.08.31 최대주주 변경(동부씨엔아이외 11인 → 김준기외 11인)
2012.09.06 KOSHA 18001 인증 획득
2012.09.12 2012 대한민국 상생 Conference 우수기업 선정
2012.09.27 2012 Good Design 선정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등 4건
2012.11.26 제8회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 도로교통시설 최우수상 수상(배후령터널)
2012.12.04 '2012 건설협력증진대상' 공로부문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2013.01.11 환경신기술 인증 획득(질소인 동시제거 미생물 및 무산소조 PTFE MBR을 이용한 4단계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 DB-MBR)
2013.04.04 녹색기술 인증 획득(접힘홈이 형성된 띠형 섬유보강제를 적용한 입면 녹화 보강토 옹벽 축조 기술)
2013.05.10 2013 한국셉테드학회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우수건설사' 표창
2013.06.27 국내 최초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본인증' 획득 (인천 계양센트레빌 1단지)
2013.11.01 사옥 이전 (대치동 동부금융센터 → 동자동 아스테리움서울)
2013.12.20 2013 대한민국 마케팅대상 고객감동부문 대상 (계양 센트레빌)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201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순병, 하진태 이상 2명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권두환, 김기주, 김의준 이상 3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연월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고
2009년 3월 임동일, 김용식, 이순병, 김정남 김호기, 이영래, 남궁은, 강필원, 한남규, 이용오 -
2010년 3월 윤대근, 정주섭, 이순병, 하진태, 김영만 김호기, 한남규, 심옥진, 박   준, 김호식, 윤대희 -
2011년 3월 윤대근, 이순병, 하진태 김호기, 심옥진, 박   준, 김호식, 이복남 -
2012년 3월 윤대근, 이순병, 하진태 박   준, 김호식, 김명수, 권두환, 김기주 -
2012년 7월 이순병, 하진태 박   준, 김호식, 김명수, 권두환, 김기주 -
2013년 3월 이순병, 하진태 박   준, 권두환, 김기주 -
2014년 3월 이순병, 하진태 권두환, 김기주, 김의준


다. 최대주주의 변동
최근 5사업연도 중 2011년 12월 27일에 당사의 최대주주가 동부화재해상보험㈜에서 동부씨엔아이㈜로 변동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31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당사의 최대주주가 동부씨엔아이㈜에서 김준기 회장으로 변동되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김준기 회장의 주식수는 보통주 11,993,538주(33.92%, 보통주 기준)입니다.

.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동부익스프레스 분할
1) 분할의 목적

① 건설사업부문과 물류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경영위험을 분산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주주가치를 극대화합니다.

② 건설사업부문과 물류사업부문의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전문화된 사업영역에 회사별 핵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가치창출을 추구합니다.

③ 분할을 통해 독립적인 자율 경영 및 합리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합니다.

2) 분할의 방법 등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 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설립되는 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3) 분할의 일정

구분 일자
이사회결의일 2010.10.08
주주명부확정 기준일 2010.10.25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0.11.18
채권자보호절차 공고 2010.11.19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2010.12.21
분할기일 2011.01.01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11.01.03
분할등기일 2011.01.03


4)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상호 ㈜동부익스프레스 (DONGBU EXPRESS CO., LTD.)
목적 항만하역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철도소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소화물전문운송업(택배업), 포장 및 창고보관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업 등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공고방법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buexpress.com) 게재, 단 회사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권주식총수 24,00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000,000주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설립자본금 30,000,000,000원


5) 분할 전후 요약재무상태표

(기준일 : 2011년 01월 01일)                                                               (단위 : 백만원)
구     분 분할 전 분할 후
동부건설㈜ 동부건설㈜ ㈜동부익스프레스
자산


I. 유동자산 1,242,233 1,045,892 198,444
II. 비유동자산 1,061,559 869,684 527,699
(1) 투자부동산 104,260 12,936 91,324
(2) 유형자산 251,447 73,562 177,885
(3) 무형자산 34,925 25,448 9,280
(4) 기타 670,927 757,738 249,210
자산 총계 2,303,792 1,915,576 726,143
부채      
I. 유동부채 1,358,041 1,069,445 278,133
II. 비유동부채 351,283 235,602 112,181
부채총계 1,709,324 1,305,047 390,314
자본      
I. 자본금 125,665 125,665 30,000
II. 기타불입자본 57,401 57,401 305,829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107,885 108,810  -
IV. 이익잉여금 303,517 318,653  -
자본총계 594,468 610,529 335,829
부채와 자본총계 2,303,792 1,915,576 726,143

주) 상기 분할 전후의 요약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됨.

.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2011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물류사업의 분할에 따라 물류관련 사업을 정관에서 제외하였으며, 2013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선박대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의 중요한 변동]

일자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제외 비고
2010.03.30 종합감리전문업 - -
2011.03.18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고속버스,전세버스,시외버스,시내버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철도소운송사업, 항만하역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 및 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관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항공운송사업, 여객 및 화물자동차 터미널사업, 복합운송주선업(해상 및 항공운송 주선업), 예선업 및 도선업, 방역업, 부두운영관리사업, 냉동ㆍ냉장업,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시설대여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상업서류 송달업, 통관업, 통신판매업 물류사업부문 분할에 따른 사업목적 제외
2013.03.22 선박대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 -


[주요 종속회사 : ㈜동부익스프레스]
주요 종속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의 최근 사업연도(2011.01.01~2013.12.31) 중의 주요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연혁

일자 내용
2011.01 회사의 설립(분할)
2011.08 카자흐스탄 여객운수사업 진출
2011.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OHSAS 18001) 인증 획득
2012.01 ㈜동부택배 분할
전북지점 군산 CY 개장
2012.05 울산항 사료부원료 창고 개장
2012.07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인천항만공사 사장상 수상
2013.11 본사 이전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한강대로 372 KDB생명 빌딩 23층)
2013.11 국토교통부 주관, 녹색물류기업 인증 획득
2013.12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종합대상 수상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2011년 1월 3일 창립총회를 통해 정주섭, 최경진(이상 대표이사), 최헌기, 진기두(이상 사내이사), 하진태(이상 감사)를 선임하였으며, 1월 4일자로 최헌기 사내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1월 1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수광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일 오명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하였습니다. 2013년 1월 1일 오명 사외이사는 사임하였습니다. 2013년 8월 23일 최경진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2013년 9월 2일 박광호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였습니다.

다. 최대주주의 변동
주요 종속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는 동부건설㈜로부터 2011년 1월 1일자로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설립되었으며, 분할 당시 동부건설㈜는 보통주 6,000,000주(100.0%)를 보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익스프레스가 2012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택배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동부택배를 설립함에 따라 본 분할후 동부건설㈜는 ㈜동부익스프레스의 보통주 5,440,000주(100.0%)와 ㈜동부택배의 보통주 1,000,000주(100.0%)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동부건설㈜는 2012년 8월 9일 보유 중인 ㈜동부익스프레스 주식 5,440,000주 중 2,714,560주(49.9%)를 매각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2,725,440주(50.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라.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
(1) ㈜동부택배 분할
1) 분할의 목적

① 업종전문화를 통해 각 사업 부문의 성장잠재력을 배가하고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합니다.

② 물류사업부문과 택배사업부문의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전문화된 사업영역에 회사별 핵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인 가치창출을 추구합니다.

③ 각 사업부문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확보한 상태로 독립적인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합니다.
④ 물류사업부문과 택배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경영위험을 분산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극대화합니다.

2) 분할의 방법 등

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택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 방식이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며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3) 분할의 일정

구분 일자
이사회결의일 2011.12.12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1.12.13
분할기일 2012.01.01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12.01.02
분할등기일 2012.01.02


4) 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상호 ㈜동부택배 (Dongbu Parcel Service Co., Ltd.)
목적 소화물전문운송업(택배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정기화물운송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상업서류송달업 등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공고방법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bups.com) 게재, 단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권주식총수 4,00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1,000,000주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설립자본금 5,000,000,000원


[종속회사 : ㈜동부택배]
종속회사인 ㈜동부택배의 최근 사업연도(2012.01.01~2013.12.31) 중의 주요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연혁

일자 내용
2012.01.02 회사의 설립(분할)
대표이사 김규상 선임
2012.04.13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2012.05.3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2012.06.18 2012년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의 택배용역사업자로 선정
2012.10.22 수도권 Sub터미널 오픈(처리물량 : 10만Box/일)
2013.09.01 와클과 업무제휴로 오전ㆍ당일 택배서비스개시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2012년 1월 2일 김규상(이상 대표이사), 정의선, 이수광, 정주섭(이상 사내이사), 하진태(이상 감사)를 선임하여 제출일 현재 임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비고
2012.01.02

김규상, 정의선, 이수광, 정주섭

- 하진태 -


다. 최대주주의 변동
주요 종속회사인 ㈜동부택배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동부건설㈜가 보통주 1,000,000주(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 : 동부발전당진㈜]
주요 종속회사인 동부발전당진㈜의 최근 사업연도(2011.07.01~2013.12.31) 중의 주요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연혁

일자 내용
2011.07.01 회사의 설립(자본금 290억원)
대표이사 최헌기 선임
2011.12.19 대표이사 변경(추가 선임)
(최헌기 → 최헌기, 최홍건)
2012.01.09 대표이사 변경(최헌기 대표이사 사임)
2012.03.21 사명변경(동부발전㈜ → 동부발전당진㈜)
2012.06.04 발전사업허가 승인
2012.07.23 대표이사 변경(최홍건 → 이종근)
2012.10.31 한국동서발전㈜ 합자(자본금 500억원)
2012.12.18 증자(자본금 1,000억원)
2013.06.27 대표이사 변경(추가 선임)
(이종근 → 이종근, 최경진)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2011년 7월 1일 최헌기(이상 대표이사), 윤대근, 안상기, 곽원렬(이상 사내이사), 하진태(이상 감사)를 선임하였으며, 2011년 12월 19일 최홍건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하였습니다. 2012년 1월 9일 최헌기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2012년 3월 21일 주주총회에서 이승락, 김경진 사내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윤대근, 안상기, 곽원렬 사내이사 사임)

2012년 7월 23일 최홍건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이종근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되었으며, 2012년 8월 10일 이승락 사내이사가 사임하고  최헌기 사내이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31일 윤태주, 윤화식 기타비상무이사가 추가 선임되었습니다.

2013년 6월 27일 사내이사 최헌기, 김경진이 사임하고, 사내이사 최경진, 이기를 선임하였으며, 최경진을 추가 대표이사에 선임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임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고
2011.07.01 최헌기, 윤대근, 안상기, 곽원렬 - -
2011.12.19 최헌기, 최홍건, 윤대근, 안상기, 곽원렬 - -
2012.01.09 최홍건, 윤대근, 안상기, 곽원렬 - -
2012.03.21 최홍건, 이승락, 김경진 - -
2012.07.23 이종근, 이승락, 김경진 - -
2012.08.10 이종근, 최헌기, 김경진 - -
2012.10.31 이종근, 최헌기, 김경진 윤태주, 윤화식 -
2013.06.27 이종근, 최경진, 이 기 윤태주, 윤화식 -


다. 최대주주의 변동
주요 종속회사인 동부발전당진㈜는 동부건설㈜가 보통주 5,800,000주(100.0%)를보유하고 있었으나, 2012년 12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동부건설㈜가 보통주 12,000,000주(60.0%), 한국동서발전㈜가 보통주 8,000,000주(4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 동부엔지니어링㈜]
종속회사인 동부엔지니어링㈜의 최근 사업연도(2009.01.01~2013.12.31) 중의 주요 변동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사의 연혁

일자 내용
1989.11.20 회사의 설립
대표이사 홍관의 선임
2010.04.20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
2011.04.15 서울시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지정
2011.07.29 국토해양부 건설신기술인증기업 지정
2013.02.28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 공법 신기술 지정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임원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자 사내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비고
2009.03.06 이문규, 이원상 이기 -
2010.03.18 이문규, 이원상 이기, 이순병 -
2012.03.19 이문규, 이원상 하진태, 이순병 -
2013.03.19 이문규, 이원상 이순병, 최헌기 -


다. 최대주주의 변동
종속회사인 동부엔지니어링㈜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동부건설㈜가 보통주 980,000주(1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증자(감자)현황
최근 5사업연도(2009.01.01 ~ 2013.12.31) 중 자본금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4년 04월 10일 ) (단위 : 원, 주)
주식발행
(감소)일자
발행(감소)
형태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감소)가액
비고
2012.08.31 유상증자(주주우선공모) 보통주 10,801,354 5,000 5,000 -
2013.03.25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8 5,000 5,000 제23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013.04.12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2,764,686 5,000 5,000 제23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013.08.21 신주인수권행사 보통주 10 5,000 5,000 제23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나.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기준일 : 2014년 04월 10일 )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행사조건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비고
행사비율
(%)
행사가액 권면총액 행사가능주식수
제235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주우선공모)
2011.11.04 2014.11.04 100,000 동부건설㈜
기명식 보통주
2011.12.04
~
2014.10.04
100% 5,000 86,176 17,235,296 분리형/공모사채
제244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2012.06.29 2015.06.29 80,000 동부건설㈜
기명식 보통주
2012.07.29
~
2015.05.29
100% 5,000 80,000 16,000,000 분리형/공모사채
제25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일반공모)
2013.05.03 2016.05.03 50,000 동부건설㈜
기명식 보통주
2013.06.03
~
2016.04.03
100% 5,000 50,000 10,000,000 분리형/공모사채
합 계 - - 230,000 - - - - 216,176 43,235,296 -

주1) 행사가액의 단위는 원임
주2)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은 미행사된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기준임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동부건설㈜의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액면가 5,000원)이며,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 35,356,403주, 우선주 3,342,365주로 총 38,698,768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통주식수는 현재까지 발행한 총 주식수에서 당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수를 차감한 보통주 33,976,928주, 우선주 3,196,675주로 총 37,173,603주입니다.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 2014년 04월 1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비고
보통주 우선주(종류주식) 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5,000,000 100,000,000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35,356,403 3,342,365 38,698,768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1. 감자 - - - -
2. 이익소각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4. 기타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35,356,403 3,342,365 38,698,768 -
Ⅴ. 자기주식수 1,379,475 145,690 1,525,165 -
Ⅵ. 유통주식수 (Ⅳ-Ⅴ) 33,976,928 3,196,675 37,173,603 -

주)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하며 종류주식은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주식 및 의결권 제한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함

나.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당사는 당기중 자기주식을 취득 및 처분한 내역이 없으며, 기보유중인 자기주식은 보통주 1,379,475주, 우선주 145,690주이며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 2014년 04월 10일 )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공개매수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a)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소계(b)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기타 취득(c) 보통주 1,379,475 - - - 1,379,475 -
우선주 145,690 - - - 145,690 -
총 계(a+b+c) 보통주 1,379,475 - - - 1,379,475 -
우선주 145,690 - - - 145,690 -


다. 보통주외 주식에 관한 사항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당사의 우선주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14년 04월 10일) (단위 : 주, 원)
구  분 기명식 우선주
발행주식수 3,342,365주
일주의 금액 5,000원
주식의
내용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없음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부활)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배당우선권 있음
(금전배당의 경우 보통주식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를 추가 배당받음)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상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관한 사항 -

주)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로서 이익배당우선권이 존재하며 보통주 액면금액 대비 1% 차등 배당되는 우선주임

5. 의결권 현황


당사의 발행주식수는 총 38,698,768주(보통주 35,356,403주, 우선주 3,342,365주)이며,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기타 법률등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1,525,919주를 제외한 37,172,849주 입니다.

(기준일 : 2014년 04월 10일 ) (단위 : 주)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35,356,403 -
우선주 3,342,365 -
의결권없는 주식수(B) 보통주 1,379,475 상법 제369조2항 자기주식
우선주 3,342,365 자기주식 145,690주 포함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보통주 - -
우선주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보통주 753 단주
우선주 1 단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보통주 - -
우선주 3,196,674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보통주 33,976,175 -
우선주 3,196,674 -

주)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정관 제7조의 2)
따라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배당 미실시로 발행된 우선주 중 자기주식 145,690주, 단주 1주를 제외한 3,196,674주가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배당에 관한 사항

동부건설㈜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주주가치 제고,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배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관련한 회사의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1조(주주배당금)
① 주주배당금액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은 매결산기말의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③ 제1항의 배당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배당금은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본회사의 소득으로 하며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부하지 아니한다.


나.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주식의 종류 제45기 제44기 제43기
주당액면가액 (원) 5,000 5,000 5,000
당기순이익 (백만원) -203,390 7,378 -152,912
주당순이익 (원) -6,124 306 -7,500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현금배당성향 (%)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식배당수익률 (%)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 주식배당 (주) 보통주 - - -
우선주 - - -


[주당순이익 산출근거]

(단위 : 주, 원)
구     분 제45기 제44기 제43기
① 당기순이익 -203,389,750,941 7,377,925,209 -152,911,674,620
② 우선주배당금 - - -167,118,250
③ 보통주 당기순이익 (①-②) -203,389,750,941 7,377,925,209 -153,078,792,870
④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수 33,211,897 24,080,371 20,410,870
⑤ 기본주당순이익 (③÷④) -6,124 306 -7,500

주) 주당순이익은 보통주 1주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것으로서 당기순이익 중 보통주 귀속분을 각각 가중평균 유통 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함

Ⅱ.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부문별 현황
당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재화와 용역의 성격 및 이익 창출단위, 사업부문 구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건설부문, 물류부문, 기타부문으로 사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인 당사 및 종속회사의 주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회사 주요사업의 내용
건설부문 동부건설㈜ 토목ㆍ플랜트사업, 건축ㆍ주택사업, 부동산개발ㆍ임대사업 등
물류부문 ㈜동부익스프레스 및 그 자회사
㈜동부택배
수원순환도로㈜
물류사업, 여객사업 등
택배사업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부문 동부엔지니어링㈜
동부발전당진㈜, 철도솔라㈜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동부당진솔라㈜
양주하모니환경㈜
Dongbu Australia Pty, Ltd.
유동화전문회사 등
엔지니어링사업
발전업
부동산관리업
태양광발전업
부동산업, 폐기물처리업
광산개발업
자산유동화 업무


나. 사업부문별 요약재무현황

(1) 보고부문별 수익 및 성과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수익 및 성과에 대한 보고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설부문 물류부문 기타부문 합계 연결조정 연결후 합계
총매출액 1,001,297 810,508 217,250 2,029,055 -31,349 1,997,706
영업이익 -135,943 52,794 -17,870 -101,018 -2,833 -103,851
감가상각비 382 371 1,250 2,003 2 2,005
무형자산상각비 433 389 127 949 0 949


(2) 보고부문별 자산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보고부문별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설부문 물류부문 기타부문 합계 연결조정 연결후 합계
총자산 1,650,813 914,983 344,050 2,909,847 -397,668 2,512,178
유형자산 63,354 211,813 92,731 367,899 980 368,879
무형자산 36,141 154,249 2,321 192,712 6,828 199,540


(3) 보고부문별 부채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보고부문별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건설부문 물류부문 기타부문 합계 연결조정 연결후 합계
총부채 1,390,171 572,102 227,304 2,189,576 -27,507 2,162,069
유동부채 1,160,826 430,700 143,599 1,725,125 -98,484 1,636,641
비유동부채 229,345 141,402 83,705 464,451 70,977 525,428


다. 사업부문별 시장여건 및 영업의 개황

[건설부문 : 동부건설㈜]
(1) 산업의 특성

건설업은 주택, 산업시설의 구축, 사회간접자본, 국토개발 등 실물자본의 형성을 담당하는 일종의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시장진입은 용이한 반면 업무영역이 다양하여 각종 건설영역의 시공경험을 보유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국민생활의 기본인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산업시설, 국토개발, 국제적 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자본의 형성 및 실물부분의 생산과정을 담당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업입니다. 그리고 여타 산업에 비해 생산과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의 창출 측면에서 유발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의 전략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내 경제가 전체적으로 과거의 고성장의 시대를 지나 저성장의 국면에 진입하면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도 저성장의 성숙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소득증가 등에 따른 문화, 관광, 레저 및 복지 등의 분야에서 사업 발굴 및 개발에 따라 다양한 시장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합공간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needs) 증대,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형 사업기회 증대 등 대형화, 복합화 추세, 기존 도시 및 건축, 시설물의 재생과 유지관리 분야, 국내 건설회사의 글로벌화에 따른 해외시장 기회 확대 등 향후 장기적으로 충분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며 타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투자, 가계의 주택 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되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건축허가 물량 및 정부의 공공시설투자 조정 등을 통하여 국내경기 조절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가, 실업 등 거시적 경제지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즉,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 경기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도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및 건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주로 경기를 활성화하거나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목공사는 사전에 승인된 공공예산에 의해 집행하게 되므로 발주 시기, 물량 등이 국가의 거시경제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공공사업 발주는 정부의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합니다. 이에 비해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경기호황 시점에서 물량이 증가하고 경기불황 시점에서 물량이 감소합니다. 건축주택공사는 재개발 및 재건축, 오피스텔, 주상복합, 아파트 등 민간수요에 의존하므로 가계의 자금 조달 여력, 부동산 시장상황,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가 호황일 때는 가계 및 기업의 주거/상가/업무용 건축수요가 증가하지만 경제가 불황일 때는 금융비용 부담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건축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경쟁요소

시공실적, 가격, 기술력, 브랜드, 품질, 사업관리 능력 등이 근본적인 경쟁력의 요소이며 공공부문의 수주는 경영평점, 가격, 신인도 등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 시공능력보다 사업 기획력, 운영능력, 엔지니어링 및 설계능력, 자금조달능력 등 전분야에 걸친 서비스 제공능력이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건설자재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철강, 시멘트 등 국내수급 자원 비율이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국내 자원의 소진에 따라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건설업의 계절적 특성에 따라 계절별 수요량 변화가 크고, 특정 지역에서의 과다 수요발생으로 지역간 수요편차가 심한 편이며 건설업 특성상 여타산업에 비해 자동화, 표준화가 미흡하여 인력자원의 비중이 큰 산업입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건설산업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설계감리 계약을 포함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기술관리법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은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환경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감리 활동에 있어서는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공 및 시공관리업무도 건설계약, 건설시공, 전기계약, 전기시공, 전기통신계약, 전기통신, 소방계약, 소방시공 감리계약, 감리 등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7) 회사의 개황
1) 영업개황
1969년 설립된 당사는 동부그룹의 주력 계열회사로서 토목공사, 플랜트공사, 건물 및 아파트 신축공사 등의 종합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 해외건설에서 철수한 이후 국내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2013년 7월 30일 발표된 '건설업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2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토목, 플랜트, 건축 및 주택에 이르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집중한 결과 타사에 비해 관련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당사는 새로운 경기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녹색성장 분야에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은 크게 건설부문과 물류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2011년 1월 1일을기준으로 물류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동부익스프레스를 설립함에 따라 현재 주력사업분야는 건설업으로 단일화 되었습니다.

2) 시장점유율
① 당사의 시장점유율(시공능력평가)

(단위 : 억원)
구분 2013년 2012년 2011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토목ㆍ건축 17,375 22 15,734 23 17,694 18


② 경쟁사의 시장점유율(시공능력평가)

(2012년 7월 30일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단위 : 억원)
순위 회사명 금액 순위 회사명 금액 순위 회사명 금액
1 현대건설㈜ 120,371 9 현대산업개발㈜ 37,991 17 ㈜태영건설 20,346
2 삼성물산㈜ 112,516 10 ㈜한화건설 36,563 18 금호산업㈜ 19,172
3 ㈜대우건설 94,538 11 삼성엔지니어링㈜ 29,802 19 한라건설㈜ 18,572
4 대림산업㈜ 90,327 12 두산중공업㈜ 27,182 20 코오롱글로벌㈜ 17,691
5 ㈜포스코건설 88,489 13 현대엠코㈜ 24,874 21 경남기업㈜ 17,441
6 지에스건설㈜ 84,905 14 두산건설㈜ 23,461 22 동부건설㈜ 17,375
7 롯데건설㈜ 51,906 15 ㈜한진중공업 21,194 23 계룡건설산업㈜ 17,207
8 에스케이건설㈜ 45,116 16 쌍용건설㈜ 20,650 24 ㈜호반건설 17,153

주) 국토교통부


3) 시장의 특성

건설업은 고정자본 또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수요에 좌우되는 사업으로 타 산업 및 경제전반과 주고받는 영향이 큰 산업으로 경기조절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 집약적이고 주문생산 형태의 사업이 많아 표준화, 규격화, 자동화가 곤란하여 수요예측이 어렵습니다.

건설시장은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등의 분야로 구분되며 주 수요처는 크게 공공과 민간의 2개 부문으로 형성됩니다. 토목공사의 경우 공공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발주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도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 예산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발주금액, 발주시기, 발주물량 등이 국가의 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책으로 민간부문의 참여에 의한 형태의 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형태의 사업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공사의 경우는 대부분 가계의 수요에 의존하고 있고 수요자가 다수 개인으로 각 개인의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지역적으로도 수도권 등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지방 주택시장이 활성화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 성장사업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계열사와 시너지를 활용한 사업 다각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태양광사업, 유리온실사업 등의 녹색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당진그린발전소의 착공이 가시화 되면서 일반 산업플랜트를 넘어 석탄화력발전 기술 및 역량을 축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물류부문 : ㈜동부익스프레스]
(1) 산업의 특성
1) 물류산업

물류산업은 대규모 시설과 장비를 투입해야 하며, 제조업 생산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물류 인프라 확충과 물류산업의 육성을 통해, 물류체계 효율화 및 물류산업 활성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물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화로는 글로벌화의 확대, UN기후변화협약, 물류보안의 강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 물류기업화, 환경규제 강화를 통한 녹색물류 트렌드의 지속, 물류서비스의 보안 및 안전 중요도 상승, 물류공정의 자동화 및 기계화, 물류와 IT의 융합 확대 등이 물류산업의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물류산업계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① 화물운송
화물운송사업 중 화물자동차에 의한 수송, 즉 공로의 수송 분담율은 75% 수준에 있으며 공로를 이용한 화물수송의 연평균 증가율도 철도나 해송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화물운송이 공로에 편중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신규제정 및 시행령 제정을 통해 녹색성장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녹색물류를 위해 철도와 연안해운의 화물 수송 분담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사유화차 도입, 철도 ICD 건설 등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인프라 증가율은 화물 증가율 대비 부족한 실정입니다.
② 항만하역
항만하역은 수출입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송물류의 부대적인 물류분야로서 2012년 전국31개 무역항 항만 물동량은 총 13억3천만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ㆍ중국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사유로 2011년 13억1천만톤 대비 1.6%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초과한 수치로서 물동량 증가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의 경기 회복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물동량 회복을 통해 실적 및 손익 개선을 위한 하역업체간의 경쟁이 예상되며, 전반적인 항만 인프라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고 있어 부산ㆍ인천ㆍ광양ㆍ당진ㆍ평택 등 거점 항만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③ 복합운송사업
복합운송사업은 수출입화주와 일관계약 하에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하역ㆍ보관ㆍ해상운송ㆍ육로운송ㆍ통관 등 고객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중국ㆍ인도ㆍ러시아 등 신흥 시장 확대와 복합운송 수요의 다양화로 복합운송 서비스도 한층 전문화, 고도화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2) 여객사업
여객운송사업은 공익성이 강하며, 인건비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인 사업으로써 사회간접 자본의 발전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전국을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고속버스 운송업체는 인가된 노선을 기준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도시간 이동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사업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196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제도화 되었으며, 상품(자동차)ㆍ자금조달 및 운영(금융)ㆍ세제혜택ㆍ보험ㆍ자동차 관련 마켓이 결합된 시스템 사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 물류산업

2008년 말부터 심화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안정국면에 접어들면서 선진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어 2010년은 세계경제와 교역이 크게 회복한 한 해였으나, 2011년은 일본의 지진과 해일ㆍ아랍의 봄ㆍ유럽의 채무위기ㆍ유가 상승ㆍ글로벌 공급체인 붕괴 등의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면서 하반기 이후 경제지표가 크게 나빠졌습니다. 이에 2012년 상반기는 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 미해결과 미국, 중국 경기 회복세 약화 등으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거시경제의 고통이 뒤따르는 2008년 금융위기의 두번째 물결이 들이 닥치는 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이 경제성장률을 수정하면서 2012년 세계교역 증가율도 6.6%에서 5.2%로 수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정 발표 중 긍정적인 것은 경제성장률 대비 교역증가율 탄성치가 당초 1.8에서 2.1로 오히려 높아짐으로써, 세계 경제의 성장은 더욱 침체될 것이나 세계교역은 그 성장세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런 기조와 더불어 글로벌화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어 당사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진출을 통해 새로운 물류산업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0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물류산업 육성 정책에 힘입은 물류인프라의 대대적 투자로 인해 물류산업의 성장성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 여객산업

여객운송사업은 자가차량 증가 및 타 교통수단(시외버스, 철도)과의 경쟁심화ㆍ인건비ㆍ유류비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이 악화되고 있지만, 신규 고속도로의 개통과 노선 확장 등으로 고속버스의 운행시간 단축 및 주5일제 확대 시행에 따른 고객 수 증가에 따라 점차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렌터카사업 시장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는 대기업 계열의 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전국을 영업망으로 하는 대기업 계열의 사업자와 지역 충성도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렌터카 사업자로 양분화된 가운데 대기업 계열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향후에는 상위 5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렌터카 시장규모는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5.4%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말 현재 전국 896개 업체에 371,821개의  렌터카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6만대의 신차를 구매 2014년에는 약 38만대 수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성장세에 맞물려 향후 연평균 12%의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어, 성장성이 꾸준한 사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1) 물류산업
물류산업의 특성상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의 경영환경 변화와 수출입 물동량의 변동에 의해 매출의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이에 다양한 루트의 물류사업과 고정적 매출거래처 확보, 해외시장 진출 모색 등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여객산업
여객운송사업과 렌터카사업은 국내경기에 따라 매출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업입니다. 여가 산업의 발달 및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은 여객운송사업과 렌터카사업의 잠재적인 고객을 확충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1) 물류산업

제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으로 인한 설비투자의 감소, 화주의 자가운송 증가, 물류비 절감 요구 증대 등으로 물류업 전체적으로 동종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류산업 내의 많은 사업영역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신규허가가 동결되면서 일정규모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산업을 선도하고 있던 기존업체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시행에 따라 향후 종합물류인증기업 중심으로 물류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여객산업
고속버스 사업은 노선별 특성화 전략 시행 및 운영최적화로 수익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속버스 사업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른 대중교통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사는 수익성 개선 및 고품질서비스를 위한 예약/매표전산시스템과 버스 지능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휴게소 환승 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사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초로 마일리지제도 시행을 통해 기존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한편, 신규고객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별 현황
회사의 영업실적을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물류사업부는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그에 따른 물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매출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여객부문의 경우 비핵심업무 아웃소싱 및 노선별 운영효율화로 인해 매출액은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① 화물운송사업

물류사업부는 1979년부터 화물운송사업에 진출하여 부산ㆍ인천ㆍ영남ㆍ경기ㆍ당진ㆍ전남ㆍ중부지사 등 전국에서 컨테이너 화물ㆍ일반 벌크화물ㆍ특수화물 등 수출입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트랙터ㆍ샤시 등의 각종 운송장비를 이용한 육상운송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유화차를 이용 철도운송을 통해 전국 각지의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관련 화물정보망(엔콜트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효율적인 차량 운영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사업 시장은 향후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상위 대기업들이 전국적인 물류거점을 활용하여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트렉터ㆍ샤시 등의 각종 운송 장비 및 국내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장 선도 물류산업 선진화를 위해 2010년부터 다단계 운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직접운송의무제ㆍ서비스 제고를 위한 서비스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어, 엔콜트럭 시스템을 활용한 고객서비스 향상 및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사는 이러한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을 통해 확보한 시장 경쟁우위요소를 활용하여 향후 화물운송사업 시장을 선도하는 국내 제
일의 물류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② 항만하역사업

1979년 부산에서 하역면허를 취득하여 항만하역 사업에 진출한 후 현재 부산ㆍ인천ㆍ울산ㆍ당진ㆍ평택ㆍ광양 등지에서 최신의 하역장비를 이용하여 벌크화물 및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하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 개발 및 선대 이동으로 인해 기존 부산항의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마케팅 활동을 통해 영업을 강화하고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경기회복 및 물동량 증가로 인한 매출 증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첨단 하역장비 및 하역시설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우수인력 양성 및 IT투자를 통한 물류 및 공급망 관련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프트웨어 부분 선진화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하드웨어적 요소와 인력,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프트웨어적 요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항만하역과 운송을 연계한 일괄물류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고부가
가치 사업을 개발하여 수익성 증대 및 선진물류기업의 위치를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③ Container Yard, Container Freight Station 사업
컨테이너 화물의 원활한 운송 및 보관을 위해 부산ㆍ인천ㆍ울산ㆍ광양 등 전국 주요 항만과 내륙거점인 의왕ㆍ아포ㆍ부강ㆍ군산 등에 컨테이너 야드(CY) 및 Depo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에 첨단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는 4천평 규모의 복합 냉장저온창고 및 만석동 창고와 부산, 인천 등지에 보세화물 취급을 위한 CFS 등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광양항 배후부지에 동부광양물류센터㈜ 등 보관특화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보관사업 확대 추진 및 고정거래처의 영업물량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
다.

④ 복합운송사업
최근 중국ㆍ인도ㆍ러시아 등 신흥 시장 확대와 복합운송 수요의 다양화로 인하여 복합운송시장은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고정거래처 물량을 바탕으로 일관물류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며, 고정적 처리물량 확보를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하에 우수인력 양성ㆍ고객서비스 수준 향상ㆍIT를 활용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해외물류사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의 안정적 구축과 복합운송사업의 다변화, 영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사 및 항공사에 대한 당사의 영향력을 확보하여 복합운송사업 시장의 선도적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⑤ 해외, 유통물류 사업
기존 상온에서 유통되던 제품이 냉장으로 그리고 냉동제품이 냉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제품이 고급화되고 신선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신선물류 시장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내륙창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 유통물류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와 냉동냉장창고 설비 투자를 통해 저온물류 인프라와 저온 냉동차량 확보를 통해 전국적인 신선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물류 위탁을 전제로 한 투자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보관과 운송을 연계한 일관서비스를 제공하여 유통 물류 영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류센터와 냉동냉장창고 등 기반시설 확충과 저온물류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형화 전략을 전개하여 유통물류 사업에 있어 당사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미국ㆍEUㆍ인도 등과의 FTA 협약 확대로 인해 고객들이 글로벌 물류 서비스 기업을 선호하는 시장 상황을 Lead하기 위해 인도ㆍ중국 등지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에 현지법인과의 JVC를 설립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당사 국제물류와 복합운송사업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물류네트워크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해외법인 및 지점을 추가할 계획이며, 글로벌 영업강화를 위하여 해외개발사업 참여, 해외 내륙운송사업 진출 및 해외 진출기업과의 전략적인 제휴 확대를 통하여 글로벌 선도 물류기업 실현을 위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⑥ 여객운송사업

1971년 여객운송사업을 시작한 여객사업부는 영동선을 중심으로 전국 25개노선 및 전세버스 사업에서 총 170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7개의 직영 여객터미널을 포함하여 전국에 걸쳐 16개의 영업소를 설치ㆍ운영 중이며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터미널에서 종합터미널 사업자로서 각종 부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도착시간 정보 제공 및 실시간 차량관리가 가능한 버스 지능화 시스템 도입, 예약 및 매표전산시스템 도입, 차량 고급화 등의 명품 서비스 도입 등의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여객운송사업 시장의 M/S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정면허 버스사업 도입에 따라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사업 다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⑦ 렌터카 사업

1997년 자동차대여업을 등록한 후 법인체 고객을 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일반 렌터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제일 렌터카 인수와 비즈니스파트너(BP)를 통한 단기대여 증가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6천여대 차량을 보유하여 고객에게 명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렌터카 사업 부문은 대단위 물량의 입찰 전환, 경쟁업체의 가격인하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사업 다변화 및 추가적인 차량 확보,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M/S를 확대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 시장점유율
① 물류업
물류업은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공식적인 기관의 통계자료 미발간으로 국내시장의 통계자료 산출이 어려워 객관적인 시장점유율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렌터카사업

(단위 : 대수, %)
구분 2013년 2012년
대수 점유율 대수 점유율
KT금호렌터카 91,688 24.7% 72,861 22.4%
AJ렌터카 50,200 13.5% 46,741 14.4%
현대캐피탈 36,832 9.9% 32,024 9.8%
SK네트웍스 22,446 6.0% 15,944 4.9%
레드캡투어 13,236 3.6% 11,322 3.5%
동부익스프레스 6,045 1.6% 5,706 1.8%
아마존카 10,051 2.7% 7,799 2.4%
기아자동차 4,520 1.2% 5,647 1.7%
삼성카드 10,059 2.7% 8,736 2.7%
기타 126,764 34.1% 118,554 36.4%
371,821 100.0% 325,334 100.0%

주) 서울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③ 여객운송산업

(단위 : 천명, 백만원)
구분 2013년 2012년
고객수 매출액 점유율 고객수 매출액 점유율
금호 15,785 256,999 41.6% 14,248 231,539 41.1%
동양 6,578 103,495 16.8% 8,466 109,850 17.9%
중앙 6,087 97,811 15.8% 6,170 95,036 15.5%
천일 3,222 52,911 8.6% 3,227 53,064 8.6%
동부 4,660 45,957 7.4% 4,459 42,327 6.9%
삼화 1,645 34,184 5.5% 1,648 33,072 5.4%
한일 1,422 26,375 4.3% 1,499 27,751 4.5%
39,399 617,732 100.0% 41,631 613,513 100.0%

주)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직행버스 제외)

3)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물류기업으로서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미래 고성장 사업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류부문 : ㈜동부택배]

(1) 산업의 특성

택배사업은 중량 30kg 이하, 세변의 합이 160cm 이내의 소형화물을 송화인의 문전에서 인수하여 수화인의 문전까지 배송하는 Door To Door 운송서비스로써,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형태 변화로 다품종 소량생산과 소득증대에 따른 편리성 추구,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발전 등과 함께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택배서비스는 시대적인 물류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탄생한 것으로 대중화의 속도에 따라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의 발전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단계 축소에 따른 유통구조 개선과 직송체제로 인한 재고감축으로 고객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산업으로 국가 기간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택배사업은 이 같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적으로 분류터미널, 분류장비, 차량,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자본집약형 장치산업이면서 전국적인 배송망을 갖추어야 하는 네트워크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택배사업은 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량 다품종 생산,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산업활동의 중추기반으로 국민 생활의 필수부분인 생활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ㆍTV홈쇼핑ㆍ전자상거래 등 무점포 판매의 급성장과 택배사들의 인프라 확대ㆍIT 시스템 고도화ㆍ조달ㆍ생산ㆍ유통ㆍ판매 등 전 부문에 걸친 서비스의 확장을 통해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방특산물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택배를 적극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기업물류의 택배활용 비중이 증가하는 등 서비스의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국내 택배산업은 연평균 20% 내외의 고성장을 보인 성장기를 거쳐 현재 성숙기에 진입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TV 홈쇼핑과 대형유통업체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이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택배시장의 성장세는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TV홈쇼핑 등의 전방산업의 성장세에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불어 택배업체들의 지속적인 신상품개발 및 서비스 개선노력이 뒷받침 되어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취급물량 약 14억개로 3조5,000억 규모의 택배시장은 2013년 온라인쇼핑몰의 성장, 구매패턴 다변화에 따른 모바일 등 신규시장 활성화로 인해 취급물량 약 15억개, 3조700억 규모로 7% 안팎의 성장세를 나타내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택배사업은 온라인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로 인하여 연평균 10% 내외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어 경기변동으로 인한 매출 및 물량의 증감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나, 통상적으로 설 이후부터 여름 휴가철(3월 ~ 8월)까지는 상대적인 비수기이고 추석을 기준으로 이듬해 설까지 대단위의 물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택배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고 나아가 원가절감 등의 수단이 되고 있어 물류산업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 난립과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택배단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택배업종 신설로 업계 난립 방지 노력과 인프라의 확충 및 IT 고도화를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와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가격경쟁 구도보다는 서비스 경쟁구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택배업계의 자각을 통해 변화의 새로운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회사의 현황
1) 영업 개황
회사의 영업실적은 최근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그에 따른 물동량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물량과 매출액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 사업 현황

2007년 2월 훼미리택배를 인수하여 '대한민국 택배사업의 표준'이라는 비전 아래 고객에게 새로운 명품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택배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택배사업 진출은 전자상거래 및 홈쇼핑 관련 물량의 증가와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 등의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기업물류 네트워크에 소비자 유통물류 네트워크를 추가함으로써 Total 물류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의 다양한 물류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택배산업 시장은 연평균 20% 내외의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시장으로서, 당사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M/S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ub 터미널 확보, Sub 및 전략적 분류거점 확보, 집배송 차량 확대 등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운영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전문인력 확보/육성, 서비스 품질 향상, 프로젝트 영업 강화, 대형화주와의 전략적 제휴, 특화시장 적극 개발을 통해 영업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개, 억원)
구분 총물량 총매출액 당사집화량 당사매출액 점유율
2011년 1,292 32,756 35 839 2.7%
2012년 1,398 35,040 43 991 3.0%
2013년 1,493 36,917 51 1,225 3.4%

주) 통합물류협회(2013)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물류기업으로서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미래 고성장 사업분야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부문 : 동부엔지니어링㈜]
(1) 산업의 특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는 공종별로는 크게 토목부문과 건축부문, 프로세스별로는 설계부문과 감리부문, 지역별로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발주처별로는 관급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의 계획, 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업타당성검토, 설계(기본, 실시설계), 시공, 감리 등 전체 프로세스 가운데 시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정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시공회사와는 달리 건설장비 등에 대한 자본투자가 거의 없으며,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신인도와 기술력, 용역수행실적 등이 경쟁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합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및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가속화, 급속한 세계경제 성장에 따른 에너지, 자원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 저에너지 엔지니어링 기술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SOC투자 등에 국가적 지원도 강화되고 있어서 엔지니어링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SOC분야는 지역ㆍ도시 부문의 투자확대,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부문의 투자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수송효율 제고, 기업의 생산ㆍ물류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강화, 수자원 부문의 투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간투자를 유인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전반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수주의 대부분이 관급이기 때문에 정부의 SOC 사업예산 변동에 따라 기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호황기일 경우에 정부의 적극적인 SOC 투자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경기 침체기일 때도 경기부양책으로 공공부문 SOC 투자를 통해 건설 산업을 비롯하여 후방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과 경기변동의 상관관계는 일반적인 예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4) 경쟁요소

1) 경쟁의 특성

건설엔지니어링의 수주형태로는 발주처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각 업체에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Pre-Qualification)를 제출하여 입찰자격을 확보한 후 평가점수와 입찰가액을 종합하여 낙찰업체가 정해지는 방법과 발주처에서 업체의 기술력과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방식, 그리고 소규모 설계용역에 대해 입찰가액을 바탕으로 하여 추첨식으로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일반경쟁방식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업체에서의 수주여부는 입찰가액보다는 기술능력, 회사 임직원의 전문기술, 지식보유 및 경력여부 그리고 회사의 축적된 설계실적, 기술개발투자실적, 회사재정상태의 건실도 등이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시공사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턴키(Turn-Key)방식이 있습니다.


2) 진입의 난이도
일반적인 엔지니어링업체의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자본금 규제가 없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형식적 진입장벽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찰과정에서의 업무수행능력(수행능력, 입찰가격, 기술인력 등)에 대한 평가로 수주가 결정되는 구조상 실질적인 업계 진입장벽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경쟁요인

건설엔지니어링업체수는 2004년 1,724개에서 2009년말 2,595개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공수주 입찰시 부문별 전문 인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재무의 안정성, 용역수행실적 등을 실질적 평가대상이 되고 있어서, 소수의 업계 상위사들의 수주경쟁력이 여타업체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5) 자원조달의 특성
일반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은 인력에 의해 설계, 감리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용역의 대가를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각 업무에 특성화된 다수의 전문 인력의 수급이 사업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전 단계 기획ㆍ조사,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건설시공, 자재생산ㆍ유통 등과도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는 한편 건설기술과 현장적용 경험 등을 상품화하는 산업이므로 학계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기술사, 석ㆍ박사 등의 우수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인력의 질적 고도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동부엔지니어링은 고부가가치 기술력 창출 및 국제화된 종합건설업체(Engineering constructor)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1989년 11월 2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건설엔지니어링, 환경, 정보산업 기술분야에서 프로젝트 발굴, 타당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감리 업무를 사업영역으로 종합 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정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유수의 엔지니어링사로 위치를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2) 시장의 특성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은 회사에 속해 있는 개인의 전문기술에 의해 설계 및 감리용역의 품질이 결정되는 만큼 인적자원이 최우선으로 중시되고 있어 기계설비나 공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로 원재료가 소요되지 않는 사업으로서 주된 자금의 사용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주처의 대부분이 관급으로 정부정책이 시장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시장점유율
당사를 포함한 토목엔지니어링 업계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유추해본 업계 매출 상위 10개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2012년   2011년   2010년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동부엔지니어링   73,270 5.39% 82,881 5.58% 95,664 5.31%
도화엔지니어링   282,716 20.80% 280,097 18.87% 322,095 17.86%
한국종합기술 180,764 13.30% 178,015 11.99% 224,350 12.44%
유신 150,287 11.06% 180,197 12.14% 230,200 12.77%
건화 140,368 10.33% 140,088 9.44% 175,742 9.75%
삼안   140,278 10.32% 184,799 12.45% 271,231 15.04%
동명   111,268 8.19% 120,301 8.10% 133,420 7.40%
이산   106,415 7.83% 111,572 7.51% 122,886 6.82%
동호   87,675 6.45% 115,125 7.75% 129,308 7.17%
선진   85,928 6.32% 91,588 6.17% 98,229 5.45%
주요업체합계   1,358,969 100.00% 1,484,663 100.00% 1,803,125 100.00%

출처: 금감원 공시자료(2012년, 2011년, 2010년 감사보고서)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① 해외사업
당사는 글로벌 엔지니어링을 지향하여 해외사업부를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 선진 외국 업체와의 무한경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도, 도로, 수자원 및 상하수도 분야에서 알제리,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진출 중에 있습니다.
 
② 녹색성장

세계적으로 녹색환경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발맞추어, 당사는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도로 경관 디자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ESCO 사업을 등록하여 현재 ESCO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방침에 따라 수처리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활동으로 시장다변화 및 수주물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타부문 : 동부발전당진㈜]

(1) 산업의 특성

전력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에너지인 전력을 공급하는 주요한 국가기간산업으로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는 장치산업이며, 발전과 송변전, 배전이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따라서 발전산업은 전력산업의 축으로서 국민생활 및 경제발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생산된 전기는 저장과 재생이 불가능하여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공익적 성격이 강조되는 산업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확보 및 설비의 중복투자 배제를 위해 전기사업법ㆍ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거하여 발전사업자의 허가ㆍ경영감독ㆍ전력요금 수준결정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ㆍ전원개발촉진ㆍ수요관리 등의 정책을 통하여 전력시장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즉, 전력은 저장 및 재생이 어려운 반면 발전ㆍ송전 및 배전의 체계적인 전력망이 장착되면 에너지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하여 대규모 발전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전력산업의 특성상 발전소 건설에 대규모 시설자금의 투입이 요구되며, 투입된 자본은 장기에 걸쳐 회수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설비투자 부담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6개의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를 분리하고, 발전회사가 시간대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판매하는 변동비 반영시장(CBP, Cost Based Pool)을 도입하였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발전산업은 전력산업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인 전력산업은 국민생활수준ㆍ경제여건의 변화ㆍ계절 및 기온 등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경기 불황과 국민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요감소가 나타나 1998년도에 최초로 전력수요가 감소하였으나, 1999년 이후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전력수요는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향후 전력에 대한 수요는 국내 경제성장 추세 및 세계 주요국1인당 전력소비량을 감안해 볼 때 지속
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력수급전망을 보면 전력소비량은 2013년~2027년 기간에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위 : GWh)

구분 2013년 2018년 2023년 2027년 비고
전력소비량 485,428 590,257 693,056 771,007 3.4%


그리고 설비예비율은 2013년 7.4% 수준에서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증가, 2016년 이후로는 20% 이상의 안정적인 수급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3년~2027년까지 발전설비 건설에 총 70조원(신재생 제외)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발전산업은 경기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활황일 때에는 전력수요 증가율이 높고 불황일 때에는 전력수요 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발전산업의 계절적인 특징으로는 기온의 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증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냉방기 등의 가동으로 전력수요가 하절기에 집중되는 특성을 나타냈으나, 최근에는 난방기기의 보급확대 등으로 동절기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4) 경쟁요소

발전사업은 제도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신규 진입이 규제되어 왔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 따라 발전부문의 분리와 전력거래소의 설립 등 발전부문에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전력시장은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변동비 원가에 근거하여 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써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원개발의 기본방향은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전력수급계통의 안정화를 위하여 기저발전기(원자력, 유연탄) 및 일반발전기(유류, 천연가스, 수력, 양수 등)로 크게2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력거래상 일반적으로 연료가격이 낮은 기저발전기가 우선 가동되고, 전력수요의 변동에 따라 일반발전기의 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발전기의 가동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화력발전회사의 전력생산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인 연료비는 회사의 수익성 및 경제성에 있어가장 영향이 큰 원가요소이나 전력 요금의 결정은 시장의 원리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됨으로 원가의 가격결정 기능이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전력거래시장은 발전 입찰에 참여한 발전기 중 변동비(연료비)가 가장 낮은 발전기부터 전력생산에 투입되며, 전력거래가격의 정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전회사의 전력판매수입(=①+②)
① 전력량요금 정산 : 실제 발전량(kWh) × 전력시장가격(SMP) → 사업자의 변동비(연료비 등) 보상
② 용량요금 정산 : 발전 입찰량(kWh) ×7.46원(기준) → 사업자의 고정비(건설투자비 및 고정운영비) 보상

정부는 기저발전기 부족으로 인해 전력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고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석탄발전기에 대해 SMP로 정산시 민간사업자의 과다이익 향유를 우려하여'전력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10조)' 대상에 민간석탄발전기를 추가, 민간석탄발전기도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전력요금을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민간발전소로는 포스코에너지ㆍGS EPSㆍSK E&SㆍMPCㆍGS POWER, 평택에너지서비스 등 6개사가 LNG 발전소를 운영 중이고 포천파워ㆍ동두천드림파워, 에스파워 등 3개사는 LNG 발전소를, GS동해전력은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5) 환경변화와 전망
2012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500MW 이상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의무비율을 2%에서 10%까지 점진적으로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력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발전연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영향이 커서 해외자원 개발ㆍ해외 에너지원 확보 및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과거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향후 국가간 에너지원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6) 회사의 현황
동부발전당진㈜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일원 45만㎡ 부지에 동부그린발전소건설을 추진 중이며, 동부그린발전소는 1,160MW(580MW 2기)급 석탄화력발전소로서 2018년 10월까지 건설을 완료하여 전력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012년 5월 30일 지식경제부가 전기위원회심의를 거쳐 6월4일자로 발전사업을 허가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안정적인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국내의 석탄화력발전소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당사가 추진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국내 최초의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로서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어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액화석유가스(LNG) 화력발전에 비해 발전소 건립 비용이 많이 들지만 원료원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입니다.
당사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최첨단 친환경의 발전소로 건설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독일 Walsum발전소에 설치된 Recycling 설비를 벤치마킹한 첨단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석탄재를 100% 재활용합니다. 즉, Recycling System으로 저회(Bottom Ash)를 전량 비회(Fly Ash)화하고 이를 전량 외부 반출하는 회처리장이 없는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둘째, 비산탄진을 없애기 위해 옥내 저탄설비를 갖추고 밀폐형 컨베이어 벨트를 하역부두에서 발전소 내부까지 전구간에 걸쳐 설치합니다. 셋째, 폐수를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쳐 1차 정화한 후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고도처리 후 발전소 내에서 재활용합니다. 넷째,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여 철탑 추가 건설이 불필요한 발전소입니다. 현재 당진화력에서 사용 중인 기존 송전선로에는 100만KW의 여유용량이 남아 있으며 부지내 기존 154KV 철탑4기는 지중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가. 주요 제품 등의 현황

(단위 : 억원, %)
사업부문 대상회사 주요제품 및 서비스 제45기 제44기 제43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건설부문 동부건설㈜ 국내도급
 공사
건축
공사
관급 2,915 14.4% 1,935 7.7% 1,407 6.0%
민간 1,626 8.0% 5,148 20.4% 3,850 16.4%
토목
공사
관급 4,168 20.5% 5,640 22.4% 5,473 23.3%
민간 321 1.6% 486 1.9% 268 1.1%
플랜트
공사
관급 254 1.3% 322 1.3% 550 2.3%
민간 28 0.1% 725 2.9% 474 2.0%
기타부대사업 701 3.5% 974 3.9% 2,151 9.2%
물류부문 ㈜동부익스프레스 물류사업 항만하역 6,744 33.2% 6,748 26.8% 6,216 26.5%
택배사업 소화물운송   0.0% - - 831 3.5%
여객사업 여객운송 1,361 6.7% 1,341 5.3% 1,406 6.0%
㈜동부택배 택배사업 1,229 6.1% 991 3.9% - -
기타부문 동부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698 3.4% 733 2.9% 829 3.5%
동부삼척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19 0.1% 30 0.1% 12 0.1%
동부동해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7 0.0% 14 0.1% 6 0.0%
동부경기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51 0.3% 38 0.2% - -
동부리소스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 - - - 12 0.1%
동부호남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 - 13 0.1% 10 0.1%
신봉센트레빌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6 0.0% 7 0.0% 4 0.0%
동부남부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19 0.1% 37 0.1%  -  -
행복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114 0.6% - - - -
수원순환고속도로㈜ 도로운영업 - - - - - -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수탁자산 관리, 운용 - - - -  - -
동부발전당진㈜ 발전업 - - - - - -
동부당진솔라㈜ 발전업 14 0.1% - -  -  -
양주하모니환경㈜ 폐기물처리업 16 0.1% - -  -  -
Dongbu Australia Pty, Ltd. 유연탄판매 - - - - - -
단순합계 20,291 100.0% 25,182 100.0% 23,599 100.0%
연결조정 효과 -314   -335   -7  
총 합계 19,977   24,847   23,492  

주) 연결조정 효과는 사업부문별 매출에 대한 내부손익 제거 금액임

나. 공사종류별 완성도 현황(미착공 공사 제외)
[건설부문 : 동부건설㈜]
(1) 도급건축공사

(단위 : 건, 억원)
구분 공사
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당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급액 평균 도급액
제45기 제44기 제43기
관급 26 2,915 1,935 1,407 6,258 15,184 584
민간 12 1,626 5,148 3,850 3,143 15,220 1,268
합계 38 4,541 7,083 5,257 9,401 30,405 800


(2) 도급토목공사

(단위 : 건, 억원)
구분 공사
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당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급액 평균 도급액
제45기 제44기 제43기
관급 68 4,168 5,640 5,473 10,278 32,566 479
민간 7 321 486 268 691 7,651 1,093
합계 75 4,488 6,126 5,741 10,969 40,217 536


(3) 플랜트공사

(단위 : 건, 억원)
구분 공사
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당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급액 평균 도급액
제45기 제44기 제43기
관급 8 254 322 550 147 1,348 169
민간 4 28 725 474 2,452 3,302 825
합계 12 282 1,047 1,024 2,599 4,650 388


[기타부문 : 동부엔지니어링㈜]

(1) 토목설계

(단위 : 건, 억원)
구분 공사
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당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급액 평균 도급액
2013년 2012년 2011년
관급 277              375 374 361              535           1,422                 5
민간 105              141    168 226              228              681                 6
해외 28               48  30 3               66              145                 5
합계 410              564 572 590              829           2,248               12


(2) 토목감리

(단위 : 건, 억원)
구분 공사
건수
완성공사 및 수익인식액 당기말
공사계약잔액
원도급액 평균 도급액
2013년 2012년 2011년
관급 77              130 156 234              329              965               13
민간 4                 4 1 1               25               31                 8
해외 2                 -    4 4                 -               10                 5
합계 83              135 161 239              354           1,006               25


3. 주요 원재료 관련 사항


[건설부문 : 동부건설㈜]

지배회사인 동부건설에서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는 건설시공에 사용하는 철근과 레미콘 등의 건설자재로 대부분 국내 생산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량 감소로 주요자재의 수급은 원활한 편이며, 철근의 단가는 원자재(철스크랩) 가격하락 및 수요부진에 따라 약보합세이며, 레미콘의 단가는 수요부진에 따라 보합세입니다. 철근과 레미콘을 제외한 주요자재는 원부자재 가격안정에 따라 보합세입니다.

가. 원재료별 주요 매입처

(1) 철근 : 동국제강, YK스틸

(2) 레미콘 : 동양, 렉스콘, 삼표산업, 성신양회, 쌍용레미콘, 아주산업, 유진기업, 한라엔컴, 한일산업, 한일시멘트


나. 주요 원재료의 공급자의 시장점유율

철근 레미콘
매입처 점유율 매입처 점유율
동국제강 21% 유진기업 7.0%
YK스틸 10% 삼표 6.7%


다.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구분 제45기 제44기 제43기
철근 732천원/TON 763천원/TON 845천원/TON
레미콘 59천원/M3 59천원/M3 56천원/M3


라. 원재료 매입현황

구분 구체적 용도 매입액(백만원) 비율(%) 단가
철근 철근콘크리트공사 63,306 78% 732천원/TON
레미콘 골조,구조물 15,520 19% 59천원/M3
강관류 구조용, 수도용 등 2,143 3% -
합계 80,969 100.0%  


[물류부문 : ㈜동부익스프레스]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주요 종속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의 사업영역은 운송, 보관, 하역이 주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사업부문별 매입액의 대부분이 인건비, 노임, 감가상각비 등의 고정비로서 그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동부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하는 주원재료는 경유이며 구입비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나. 주요 가격변동원인

(단위 :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2년 증감 증감율
경유사용량(㎘) 2,296 2,700 -404 -15.0%
경유비용(백만원) 3,352 4,070 -718 -17.6%
단가(원/ℓ) 1,450 1,507 -57 -3.8%

- 경유 사용량은 고유가로 인한 원가절감의 일환으로 친환경 크레인 전기식 전환 등의 노력을 통해 15.0% 감소하였습니다.
 - 연료비는 경유사용량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7.6%  감소하였습니다.


[물류부문 : ㈜동부택배]
주요 사업영역은 분류, 보관, 집배송이 주업종인 서비스업으로 사업부문별 매입액의 대부분이 인건비, 위탁수수료, 감가상각비 등으로서 그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기타부문 : 동부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의 주요 사업영역인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은 기술인력의 고용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건설자재, 장비 등과 같은 중간재보다는 인건비와 외주 용역비가 원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기타부문 : 동부발전당진㈜]
해당사항 없음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가. 주요설비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건설부문 본사 자가/
보유
서울외 1,317,503 18,250 13,430  -  - 31,680 -
물류부문 본사외 서울외 231,013 122,578 144 47,647  - 75,075 -
기타부문 본사외 서울외 80,716 22,809 -  -  - 22,809 -
합 계 1,629,232 163,637 13,574 47,647 - 129,564 -


[자산항목 : 건물]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
기초
장부가액
당기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건설부문 본사 자가/
보유
서울외 15,615 24,055 - 5,800 738 17,517 -
물류부문 본사 서울외 76,138 43,808 2,246 - 2,239 43,815 -
합 계 91,753 67,863 2,246 5,800 2,977 61,332 -


[자산항목 : 구축물]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
기초
장부가액
당기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물류부문 본사외 자가/
보유
서울외         231 7,232 1,724 68 749 8,139 -
기타부문 본사외 서울외 - 8,240 - - 688   7,552 -
합 계 231 15,472 1,724 68 1,437 15,691 -


[자산항목 : 기계장치]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건설부문 본사 자가/
보유
서울외 - 2,384  - 190 2,194 0 -
물류부문 본사외 서울외          579 53,821 2,367 254 7,134 48,800 -
기타부문 본사 서울외 - 2 - 2 - 0 -
합 계 579 56,207 2,367 446 9,328 48,800 -


[자산항목 : 차량운반구]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건설부문 본사 자가/
보유
서울외 26 251 10 30 108 123 -
물류부문 본사외 서울외        2,434 36,528 19,466 9,648 11,982 34,364 -
기타부문 본사 서울외 1 - 21 - 7 14 -
합 계 2,461 36,779 19,497 9,678 12,097 34,501 -


[자산항목 : 선박]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건설부문 본사외 자가/
보유
삼척 1 18,412 -  - 1,625 16,787 -
합 계 1 18,412 -  - 1,625 16,787 -


[자산항목 : 기타의유형자산]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건설부문 본사외 자가/
보유
서울외 295 1,554 577 - 592 1,539 -
물류부문 본사외 서울외        4,395 4,435 917 295 1,753 3,304 -
기타부문 본사외 서울외 810 223 241 14 98 352 -
합 계 5,500 6,212 1,735 309 2,443 5,195 -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건설부문 본사외 자가/
보유
서울외  - 35,420 6,121 40,331 - 1,210 -
물류부문 본사외 서울외 - 1,134 4,711 1,231 - 4,614 -
기타부문 본사외 서울외 - 37,321 15,159 85 - 52,395 -
합 계  - 73,875 25,991 41,647 - 58,219 -


나. 설비의 신설ㆍ매입 계획 등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구분 투자기간 투자대상 자산 투자효과 총투자액(예상) 기투자액 비고
물류부문
(동부익스프레스)
물류사업
 (항만하역)
매입및수선 ~2013 차량
 기계장치토지
 건축물
 비품외
매출 및
영업수지개선
353
 4,458
 1,296
 678
353
 4,458
 1,296
 678
-
소계
6,785 6,785
여객사업
 (여객운송)
매입및수선 ~2013 차량
 건물외
매출 및
영업수지개선
10,335
4,103
10,335
4,103
-
소계
14,438 14,438
합계
21,223 21,223


다. 영업용 부동산의 현황

[자산항목 : 토지]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
기초
장부가액
당기증감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건설부문 본사외 자가/
보유
서울외 60,416 7,008 4,341 128 - 11,221 -
물류부문 본사외 서울외 - 71,554 50,706 - - 122,260 -
합 계 60,416 78,562 55,047 128 - 133,481 -


[자산항목 : 건물]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
기초
장부가액
당기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건설부문 본사외 자가/
보유
서울외 9,237 24,835 35,705 54,368 40 6,132 -
물류부문 본사외 서울외 - 5,181 750 - 218 5,713 -
합 계 9,237 30,016 36,455 54,368 258 11,845 -


[자산항목 : 건설중인자산]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사업소 소유
형태
소재지 구분
(수량)
기초
장부가액
당기 당기
상각
기말
장부가액
비고
증가 감소
건설부문 본사외 자가/
보유
서울외  -  - 36,921 - - 36,921 -
합 계  -  - 36,921 - - 36,921 -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 억원, %)
사업부문 대상회사 주요제품 및 서비스 제45기 제44기 제43기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매출액 비율
건설부문 동부건설㈜ 국내
도급
공사
건축 4,541 22.4% 7,083 28.1% 5,257 22.4%
토목 4,489 22.1% 6,126 24.3% 5,741 24.4%
플랜트 282 1.4% 1,047 4.2% 1,024 4.4%
기타부대사업 701 3.5% 974 3.9% 2,151 9.2%
소계 10,013 49.4% 15,230 60.5% 14,173 60.3%
물류부문 ㈜동부익스프레스 물류사업 6,744 33.2% 6,748 26.8% 6,216 26.5%
택배사업 - - - - 831 3.5%
여객사업 1,361 6.7% 1,341 5.3% 1,406 6.0%
㈜동부택배 택배사업 1,229 6.1% 991 3.9% - -
소계 9,334 46.0% 9,080
8,453
기타부문 동부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698 3.4% 733 2.9% 829 3.5%
동부삼척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19 0.1% 30 0.1% 12 0.1%
동부동해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7 0.0% 14 0.1% 6 0.0%
동부경기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51 0.3% 38 0.2% - -
동부리소스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 - - - 12 0.1%
동부호남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 - 13 0.1% 10 0.1%
신봉센트레빌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6 0.0% 7 0.0% 4 0.0%
동부남부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19 0.1% 37 0.1%  -  -
행복제일차유한회사 유동화전문회사 114 0.6% - - - -
수원순환고속도로㈜ 도로운영업 - - - - - -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수탁자산 관리, 운용 - - - -  - -
동부발전당진㈜ 발전업 - - - - - -
동부당진솔라㈜ 발전업 14 0.1% - -  -  -
양주하모니환경㈜ 폐기물처리업 16 0.1% - -  -  -
Dongbu Australia Pty, Ltd. 유연탄판매 - - - - - -
소계 944 4.7% 872
873
단순합계 20,291 100.0% 25,182 100.0% 23,599 100.0%
연결조정 효과 -314   -335   -7  
총 합계 19,977   24,847   23,492  


나. 수주 및 판매전략

[건설부문 : 동부건설㈜]

(1) 영업조직

구분 부서명
영업본부 업무팀
토목영업팀
건축영업팀
기전영업팀


(2) 수주전략

1) 일반
①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
② 경영상태 평가점수 상향 및 신인도 제고(재해율 감소, 우수 시공 등)
③ 브랜드 인지도 제고

2) 관급공사

① 선택과 집중으로 Turn-key 공사 수주율 제고
 - 시장 동향 및 당사 경쟁력을 고려한 선별적 사업 추진

- 강점 발주처 및 수주경쟁력이 높은 프로젝트 위주로 참여

- 향후 발주 지속가능한 녹색 분야 참여(철도분야, 수처리분야 등)
② 녹색건설사업 수주 확대

- 토목 : 철도 및 지하철, 수자원 및 하수

- 플랜트 :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③ 저가 수주경쟁력 제고

- 발주제도 변경에 따른 물량내역 검토역량 강화

- 원가경쟁력 및 저가사유서 작성능력 강화

3) 민간공사
① 가격 및 설계, 견적 경쟁력의 확보
② 신규 민자 SOC 사업의 발굴 및 수주율 제고
③ Project Financing 활용
④ 신규 평면 및 특화 마감재 개발로 초기 분양률 제고

4) 해외도급공사
① 공사정보 시스템의 재구축
② 특정지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수요처 및 발주처별 입찰제도 대응(PM제 활용)

(3) 판매전략(분양 및 임대전략) 및 판매조건
1) 디자인 차별화 : 사람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품격을 지닌 주거환경 디자인


2) 브랜드 가치 제고 :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주거    문화 선도


3) 고객만족도 제고 : 현실지향적 가치수호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실질적인 주거성    능 구현
① 건강한 삶의 공간 :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사용 편의성과 건강함을 제공하는 집

② 최적의 생활 공간 : 현실을 직시하고 고객에게 가장 합리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집

③ 나만의 개성 공간 :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아이코닉 스페이스를 제공     하는 집
④ 친환경 실속 공간 :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친환경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     하는 집

[물류부문 : ㈜동부익스프레스]

(1) 영업조직

구분 부서명
국제물류사업부 선사영업팀, 해외사업팀, 국제영업팀, 국제KAM1팀, 국제KAM2팀, 대리점사업팀
국내물류사업부 TPL 1팀, TPL 2팀, TPL3팀, 국내 KAM팀, 유통물류팀
여객부문 대중교통사업팀, 렌터카사업팀, LBS사업팀, 해외사업팀
지사/지점 부산, 인천, 영남, 전남, 당진평택, 경기, 중부, 동해


(2) 판매경로

1) 물류사업
선박회사나 해외거래선 및 국내화주와의 장기용역계약이나 수시 영업활동에 따라 제물자(주로 수출ㆍ입화물)의 운송ㆍ하역ㆍ보관ㆍCY운영ㆍ샤시 및 컨테이너 임대, 장비 등 일체의 용역을 제공하고, 사전에 계약되었거나 협정 요율에 따라 용역비를 청구합니다.

2) 여객 사업
렌터카 사업팀은 관공서, 금융기관 및 대형법인 전담반을 운영하며 각 지점 영업망을 통한 고객 유치 및 인터넷, 유선통신을 통한 실시간 예약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매집 전문 업체 등장 및 경매장의 매집 기능 활성화로 중고차 매매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업팀은 강원권을 중심으로 노선버스를 운영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기업체 및 관공서,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세버스 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판매방법 및 조건
1) 물류사업 : 종합물류에 의한 현금 및 외상판매

2) 렌터카 사업
① 장기대여 : 법인의 규모, 재무상황 등에 따라 판매조건을 적용

② 단기대여: 본사의 예약센터를 통해 판매되며 운영중인 지점이나 영업소의 예약,  직접방문에 의해 판매


(4) 판매전략
1) 고객만족경영실천, 총체적 영업체제구축, 책임경영체제, 경영자원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가 절감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

2) 대 화주 제안, 영업강화 및 고객 위주의 차별화된 서비스 체제 구축

[물류부문 : ㈜동부택배]

(1) 영업조직

구분 부서명
영업부 전략영업팀, 마케팅팀
지점 강남1, 강남2, 강북1, 강북2, 경기남부, 인천, 강원, 중부, 경북, 경남, 전남, 전북, 부산


(2) 판매경로 : 본사영업팀 직접 판매 및 대리점 영업소를 활용한 간접판매

(3) 판매방법 및 조건 : 운송약관에 따른 운송요율 또는 운송요금에 의한 현금 및 어   음 결재

(4) 판매전략
1) 고객만족경영실천, 총체적 영업체제구축, 책임경영체제, 경영자원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원가 절감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

2) 대 화주 제안, 영업강화 및 고객 위주의 차별화된 서비스 체제 구축


[기타부문 : 동부엔지니어링㈜]

(1) 영업조직

구분 부서명
도로구조본부 도로부, 지반공학부, 구조부, 교통연구실
수자원본부 수자원환경부, GIS팀
철도본부 철도부
국토개발본부 도시계획부, 단지설계부, 조경부
환경자원부 환경자원부
상하수도부 상하수도부
환경부 환경부


(2) 수주방식

1) 공공사업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토목 설계 및 감리)에 대해 PQ
수주, TP 수주


2) 민간사업 : 건설회사와의 T/K 수주 및 감리 수주


(3) 수주 전략

1) 공공사업 : 다양한 사업 참여를 통한 회사 실적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양성

2) 민간사업 : 건설회사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및 우수 인력 확보, 양성


[기타부문 : 동부발전당진㈜]
해당사항 없음

6. 수주상황
[건설부문 : 동부건설㈜]

(단위 : 백만원)
구분 발주처 공사명 계약일 준공일 기본도급액 완성공사액 계약잔액
관공사 조달청 KINTEX제2전시관건립 20090105 20110922 61,137 60,532 605
한국철도시설공단 가좌역사 20111017 20131031 8,532 8,270 263
대한주택공사 여수엑스포타운1.2블럭 20100430 20131030 59,949 59,949 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축중학교 20111108 20121231 8,655 8,655 0
조달청 방송대서관신축 20100723 20120825 13,335 12,780 555
경기도시공사 에듀타운A13.14.15 20100426 20121230 47,251 47,251 0
경기도시공사 김포한강신도시Ab7블럭 20100517 20121231 53,527 53,527 0
경기도시공사 양주 섬유센터 20111108 20131027 11,524 10,987 537
조달청 지방행정연수원 20110908 20130531 24,279 24,218 61
조달청 원주 의료기기 센터 20120101 20130630 16,835 16,881 -46
NH개발㈜ 안성 농식품 물류센터 20110722 20130621 40,831 40,407 423
농협중앙회농산물도매분사 안성농식품물류센터(추가공사) 20130726 20130905 925 925 0
강원도개발공사 대관령알펜시아A공구현장 20061229 20130430 248,656 198,099 50,557
한국토지주택공사 군포당동B1-5공구아파트 20111123 20140301 48,069 43,744 4,325
조달청 한국개발연구원신청사 20121031 20140630 27,852 24,872 2,980
국방시설본부 YRP 병원 및 치과 20120801 20150915 30,390 6,248 24,142
국방부 조달본부 육군포천병영시설 민자사업 20120215 20131224 37,600 22,304 15,29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혁신 Ab9-3공구 아파트 20121231 20150322 38,119 13,769 24,351
조달청 창원경상대학교 병원 20121214 20151030 37,802 5,217 32,585
조달청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20090724 20150825 49,841 16,293 33,548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혁신 B1-1공구 아파트 20111125 20140409 78,172 62,879 15,293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운정A23BL아파트11공구 20111031 20140609 95,785 78,576 17,209
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도시1-3 M1-1공구 아파트 20121231 20150523 117,758 46,090 71,667
대한주택공사 안양덕천 주택재개발 20100503 20151020 202,396 0 202,396
경기도시공사 서울동남권물류단지 20121101 20150430 102,247 27,893 74,354
수원시청 수원야구장증축리모델링 20130705 20140716 12,058 1,958 10,100
서울지방조달청 위례지구A3-8BL아파트전기공사 20130718 20160101 11,632 323 11,308
조달청 하이원 워터월드 신축공사 20131231 20171231 33,284 0 33,284
한국수자원공사 아산공업용수도 관로이설공사 20120409 20120806 441 441 0
대한주택공사 오산세교택지조경3공구 20080324 20131030 10,288 10,288 0
조달청 대구총인하수처리 20110210 20120802 4,611 4,611 0
환경관리공단 원주시하수관거정비BTL 20090429 20121028 22,669 22,669 0
전라남도청 여수산단도로1공구 20071115 20130430 35,783 35,765 18
한국수자원공사 대산임해산업지역공업용수도 20110113 20121017 31,050 31,050 0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지하철7호선705공구 20050823 20121231 48,414 48,414 0
한국토지주택공사 영종하늘 송산수질복원센터 20090703 20131231 9,439 8,737 702
대전지방조달청 연무하수관거 20101228 20140626 13,780 12,527 1,253
전북지방조달청 덕지-삼거간 도로 20100621 20131129 8,359 7,848 511
한전원자력연료㈜ 진입도로 개설공사 20110914 20130531 7,680 7,572 108
푸른김포주식회사 김포시하수도시설현장 20081231 20121031 16,456 16,456 0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하구둑 배수문증설 20091126 20130829 42,080 42,080 0
조달청 송도공공하수처리시설 20100316 20140420 14,595 13,251 1,344
서울지방조달청 삼성배수지 20100422 20131031 10,568 10,505 62
국토해양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어량천어량제상류개수공사 20041210 20131217 10,809 8,791 2,018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신북-북산(배후령) 20040216 20121230 77,230 77,230 0
한국농어촌공사 나주댐 둑높이기 20110920 20131231 10,125 8,925 1,200
한국철도시설공단 영주댐수몰지구철도이설 20110805 20131031 22,676 22,274 40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시우회도로현장 20041230 20131207 91,570 91,415 154
한국토지주택공사 석문국가산업단지6공구 20121019 20140531 39,331 39,506 -175
한국철도시설공단 진주-광양복선화 8공구 20090430 20140429 14,993 12,094 2,899
한국수자원공사 한탄강군대체시설 20101203 20131130 10,233 9,435 798
충주시청 가금-칠금 도로확장 20050318 20140317 28,741 26,691 2,049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동진1공구 20100920 20151231 10,586 6,682 3,904
한국농어촌공사충남지부 송현지구 20100329 20151220 7,416 2,360 5,056
시흥시청 시흥우회도로 39호선 20050603 20131231 46,378 44,027 2,351
조달청 인천지하철211공구 20090623 20141124 21,719 15,946 5,773
부산진해자유구역청 소사-녹산 도로개설 20060522 20141231 38,418 32,699 5,719
한국철도시설공단호남지역본부 진주-광양복선화2공구현장 20061226 20140429 38,764 36,531 2,233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고철3-3공구 20091124 20131123 50,608 50,562 46
한국농어촌공사영산강사업단 화원2-1공구 20041227 20151230 33,348 27,216 6,132
한국농촌공사고창지사 계산지구농촌용수 20001213 20151210 31,560 23,992 7,568
한국도로공사음성충주건설사업단 음성-충주고속국도2공구 20070808 20140807 125,290 124,407 883
강원도청 원주진입도로 20121231 20151230 9,352 3,310 6,042
조달청 부산항주간선(안골대교현장) 20100219 20140217 22,974 16,670 6,304
국토해양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울산신항 북방파제 3공구 20111031 20140713 22,711 19,402 3,30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성남장호원1공구 20040410 20131231 39,531 29,022 10,509
대한주택공사 Parcel-2 부지공사 20090817 20130716 32,544 24,658 7,886
조달청 부산북항재개발 20090223 20141025 43,923 34,436 9,487
국토해양부 포항지역해양항만청 포항영일만 남방파제1-1 20110630 20160305 4,081 1,976 2,104
한국농촌공사 영산강4지구 2-2공구현장 20081223 20151222 21,106 10,608 10,498
조달청 부산다대선1호선5공구 20101109 20150228 19,636 10,729 8,907
한국환경공단 이천시마장공공하수처리 20110523 20131107 18,083 16,398 1,685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20091230 20141223 37,395 30,126 7,270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강경-연무 지방도확포장 20061016 20141231 49,489 44,169 5,320
한국수자원공사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건설 20121130 20141222 14,225 3,881 10,344
조달청 신림봉천터널1공구현장 20101005 20171231 16,624 1,198 15,426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비상여수로건설공사 20101119 20141218 23,713 12,908 10,806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고철3-1공구 20091124 20131231 106,254 105,478 776
한국도로공사음성충주건설사업단 음성-충주고속국도7공구 20071220 20141219 75,074 65,730 9,344
강원도청 신매-오월간도로 20031222 20151119 77,615 62,368 15,247
국토해양부원주지방국토관리청 태백-도계도로 20070620 20141230 52,204 37,388 14,8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두능연곡도로건설공사 20041202 20141011 54,903 31,096 23,80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석문-가곡도로 20071112 20140101 71,420 56,277 15,143
조달청 보령-태안 도로 2공구 20101215 20180506 31,323 4,213 27,110
한국도로공사 울산-포항 5공구 20090629 20130807 59,596 44,331 15,266
한국도로공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6공구 20111111 20151219 33,422 7,727 25,695
조달청 소천-서면3공구 20090223 20140301 89,606 64,116 25,490
한국도로공사 동홍천-양양고속11공구 20090428 20151231 63,223 36,223 27,000
전라남도청 유치-이양 지방도확장 20061101 20161231 84,506 42,236 42,270
한국철도시설공단 동해선 포항-삼척5공구 20090430 20140429 67,483 34,587 32,896
조달청 영주시우회도로 20090304 20170120 97,538 46,331 51,208
한국철도시설공단 중앙선 원주-제천 4공구 20110729 20170228 77,359 24,412 52,947
수원시청 수원외곽순환도로 20061031 20151231 78,900 0 78,900
조달청 동읍-봉강도로건설공사 20080818 20140817 93,716 24,685 69,031
한국철도시설공단 군장국가산단인입철도 제2공구 20121206 20171205 99,260 5,277 93,983
한국가스공사 삼척생산기지방파제 20101119 20140531 211,359 181,135 30,224
한국도로공사목포-광양건설사업소 목포-장흥 고속국도3공구 20021224 20120630 162,648 162,684 -36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국제여객부두2단계 20130611 20160611 16,607 0 16,607
조달청 슬라이딩센터 건설공사 20131230 20180207 18,517 0 18,517
국토해양부 부전-마산복선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BTL) 20130417 20190930 63,917 0 63,917
조달청 마산구항 방재언덕 설치공사 20131101 20161015 19,351 0 19,351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산-울산복선철도5공구 20131119 20171119 82,323 0 82,323
한국수자원공사 예산당진 용수공급시설 20131210 20160527 7,055 0 7,055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한강신도시 크린센터(CC) 20090924 20120423 15,427 15,405 22
한국환경공단 진천음성소각로 20080908 20120215 15,309 15,212 96
한국전력공사 물류경영처 신충주분기T/L 20090107 20121212 21,907 21,709 197
주택공사 아산배방자동집하시설 20080829 20131231 4,220 4,186 34
한국전력공사 물류경영처 북경남제1분기T/L 20090107 20140331 19,207 18,247 960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신사옥 전기공사 20110725 20131221 7,592 4,235 3,357
한국환경공단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보수사업 20120507 20131227 19,089 18,162 927
경기도 양주시 양주시 광적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20091217 20150630 9,100 0 9,100
경주시청 경주소각로 20090529 20130128 22,993 22,963 30
관공사 소계   4,909,857  3,241,549  1,668,308
민간
세명대학교 세명대 기숙사 리모델링(전기공사) 20120625 20130131 1,337 1,332 6
재단법인코리아외국인학교재단 용산국제학교 20120313 20130430 8,468 8,390 78
강동성심병원 강동성심병원 증개축공사 20120620 20150318 59,898 32,267 27,631
강현건설㈜ 용인영덕센트레빌현장 20071201 20130602 46,297 45,125 1,171
응암3구역재개발조합 응암센트레빌1차 20110530 20130930 69,129 64,227 4,901
국제빌딩주변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용산센트레빌 20090620 20120930 151,908 151,908 0
흑석 제6구역재개발조합 흑석센트레빌2차 20100527 20121224 210,352 209,995 358
동자동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동자센트레빌 20090918 20130710 303,872 303,872 0
화인어드밴타스피에프브이 계양센트레빌 20101201 20130731 193,743 193,743 0
신사동19번지재건축조합 신사동재건축 20050310 20151231 64,487 0 64,487
도농3개통재건축조합 남양주도농센트레빌 20120301 20140630 83,537 53,622 29,915
신정2-2구역재개발조합 신정2-2구역 20050930 20150731 73,485 0 73,485
원주나래재개발조합 원주나래재개발 20071229 20161101 75,357 0 75,357
흑석5구역재개발조합 흑석5구역재개발 20080916 20110325 145,857 143,246 2,612
동부제철 고대항만(2단계) 20120503 20121231 116,047 116,047 0
신분당선주식회사 신분당선철도 20050721 20111220 102,597 100,997 1,601
국토해양부 평택-시흥고속도로 20080331 20130630 71,684 71,684 0
제2영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20111201 20161110 14,836 2,948 11,888
용마터널주식회사 용마터널 20091202 20141120 22,465 13,965 8,500
공항철도 인천공항철도2단계 20010101 20141231 370,877 360,954 9,923
강남순환도로주식회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20070420 20140519 53,085 29,399 23,687
㈜에이서비스 안산복합휴게시설 20130401 20150901 13,500 0 13,500
㈜동부솔라 태양광사업 동부제철 당진냉연 20121015 20121231 7,976 7,976 0
㈜동부한농 반월공장 동부한농 제4공장 신축공사 20111109 20130131 32,044 32,021 22
주식회사 세이프슈어 화옹지구 첨단유리온실 20111223 20121219 31,807 31,563 244
용인신봉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154kV우만T/L지중화 20080308 20111231 13,433 13,418 15
동부발전 주식회사 동부발전소 20111012 20141231 40,000 0 40,000
동부발전 주식회사 154kv대산당진화력지장송전선로 20130709 20140708 9,288 0 9,288
㈜동부하이텍 새만금기업농사업 20091231 20161130 195,617 0 195,617
민간공사 소계 2,582,984 1,988,699 594,285
합계 7,492,841 5,230,248 2,262,593


[물류부문 : ㈜동부익스프레스]
동부익스프레스는 국내외를 거점으로 하역, 운송, 보관 사업 등의 물류사업과, 소화물 운송사업인 택배사업, 고속버스와 렌터카 사업의 여객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입니다. 종합물류기업의 특성 상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매출액 증대가 특정회사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동부익스프레스의 매출액 증대는 특정회사와의 계약 체결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적어 본 보고서에 기재할 특별한 수주 내역은 없습니다.

[물류부문 : ㈜동부택배]
동부택배는 국내를 거점으로 소화물 운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 매출액 증대가 특정회사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매출액 증대는 특정회사와의 계약 체결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적어 본 보고서에 기재할 특별한 수주 내역은 없습니다.

[기타부문 : 동부엔지니어링㈜]

(단위 : 백만원)
구분 용역명 기본도급액 완성공사액 계약잔액
설계 관급 인천국제공항3단계Landside실시설계 외 276건 142,198 88,664 53,534
민간 당진송악 산업단지 개발계획및설계 외 104건 68,052 45,262 22,790
해외 알제리 음실라~부사다 철도 기본 및 실시설계 외 27건 14,520 7,964 6,556
소계 224,770 141,890 82,880
감리 관급 호남고속철도2-2,3,4공구책임감리 외 76건 96,498 63,647 32,851
민간 김포-풍무 2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외 3건 3,140 606 2,534
해외 중국고속철도건설 감리용역 외 1건 951 951 0
소계 100,589 65,204 35,385
합계 325,359 207,094 118,265


[기타부문 : 동부발전당진㈜]
해당사항 없음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건설부문 : 동부건설㈜]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는 배당을 조정하거나, 주주에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및 자산매각 등을실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사채 및 유동화채무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전반적인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한편, 당기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기 전   기
차입금총계 801,657 939,544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91,300) (52,284)
순차입금 710,357 887,260
자본총계 260,643 441,312
자기자본부채비율 272.5% 201.1%


(2)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환위험 및 이자율변동위험과 같은 특정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전반적인 금융위험 관리 전략은 전기와 동일합니다.

1) 이자율위험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당사는 이자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부채의 장부금액은 각각 7,000백만원 및 147,90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이자율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말 현재 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연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 상승시 1% 하락시
당   기 (53) 53
전   기 (1,121) 1,121


2) 가격위험
당사는 매도가능지분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금융상품은 101,249백만원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금융상품의 가격이 10% 변동할 경우 가격변동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7,654백만원입니다.


3)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당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당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 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기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금융보증계약(*1) 596,303 1,126,186

(*1)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당사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당기 및 전기말 현재 동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3,160백만원 및 5,305백만원이 재무상태표상 금융부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 중 상기 금융보증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기 공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유동성위험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보유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예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대손충당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년미만 1년 ~ 5년 5년 초과
현금및현금성자산 91,300 - - 91,300
매출채권및수취채권 402,920 232,598 - 635,518
기타금융자산 46,457 353 - 46,810
매도가능증권 9,127 36,592 104,545 150,264
549,804 269,543 104,545 923,892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년 미만 1년 ~ 5년 5년 초과
매입채무및기타채무 337,459 8,941 - 346,400
차입금및사채 693,107 30,703 1,425 725,235
유동화부채 78,944 63,294 - 142,238
금융보증계약 596,303 - - 596,303
1,705,813 102,938 1,425 1,810,176


상기 만기분석은 장부금액을 기초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상기에 포함된 금액은 피보증인이 보증금액 전액을 청구한다면 당사가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의 예측에 근거하여 당사는 금융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을 지급할 가능성보다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증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채권에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의하여 피보증인이 보증계약상당사에 지급을 청구할 확률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추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당사는 해외사업진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거의 모든 거래가 원화로 결재되어 외화결제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환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전혀 없다고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향후 해외사업 진출과 건설자재의 구매 다변화를 위해서 환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내부적으로 '외환관리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환위험관리위원회'를 반기별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1) 위험관리 규정
당사는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외환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외화자금운용업무를 체계화하고 정립화함으로써 외화자금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기회비용 최소화로 경영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시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위험관리 조직
당사는 환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환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중에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외환리스크 관리계획, 외환리스크에 대한 각종 한도 및 비율의 설정 및 변경, 외환거래의 적법성 및 환리스크 대책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부문 : ㈜동부익스프레스]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는 배당을 조정하거나, 주주에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및 자산매각 등을실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사채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기 전  기
차입금총계(유동화채무 및 금융리스채무포함) 263,726 309,635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3,724)       (6,142)
순차입금 260,002 303,493
자본총계 302,781    298,983
자기자본부채비율 85.9% 101.51%


(2)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이자율위험, 가격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이자율위험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당사는 이자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부채의 장부금액은 각각 94,500백만원 및 105,000백만원입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이자율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연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737백만원 및 819백만원입니다.


2) 가격위험
당사는 매도가능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금융상품은 각각 133,361백만원 및   135,821백만원으로,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지분상품의 가격이 10% 변동할 경우 가격변동이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10,402백만원 및 10,594백만원입니다.

3)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당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당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 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금융보증계약(*1) 18,499 140

(*1)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당사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동 금융보증계약과 관련하여 각각 2백만원 및 4백만원이 재무상태표상 금융부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 중 상기 금융보증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기 공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유동성위험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보유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대손충당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년미만 1년~5년 5년초과
현금및현금성자산 3,724 - - 3,724
기타금융자산 5,305 595 - 5,900
매도가능증권 293 - 133,591 133,884
매출채권및수취채권 186,034 5,976 - 192,010
195,356 6,571 133,591 335,518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년미만 1년~5년 5년초과
차입금 및 사채 243,094 17,673 - 260,76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46,831 11,499 - 158,330
금융리스부채 8,557 4,463 - 13,020
금융보증계약 18,499 - - 18,499
416,981 33,635 - 450,616


상기 만기분석은 장부금액을 기초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상기에 포함된 금액은 피보증인이 보증금액 전액을 청구한다면 당사가 계약상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보고기간말 현재의 예측에 근거하여 당사는 금융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을 지급할 가능성보다 지급하지 않을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증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채권에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의하여 피보증인이 보증계약상 당사에 지급을 청구할 확률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기 추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동부익스프레스는 해외법인 및 국제물류사업을 통한 영업으로 인해 외화 환포지션이 발생하며, 환포지션이 발생하는 주요 외화로는 USD 등이 있습니다. 동부익스프레스의 외환거래는 국제물류사업의 특성상 Matching 기법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환리스크에 대한 노출이 적어 위험성이 매우 낮습니다.
동부익스프레스는 환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환노출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 및 보고하고 있으며,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담 인원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환율하락에 따른 환차손이 동부익스프레스의 손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매우 미미합니다.

[물류부문 : ㈜동부택배]

(1)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의 유지 또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는 배당을 조정하거나, 주주에 자본금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및 자산매각 등을실시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자본구조는 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순부채와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차입금총계   14,719,269 6,681,023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2,834,379) (4,274,084)
순차입금         11,884,890 2,406,939
자본총계           (8,154,101) 11,785,311
자기자본순차입금비율 (145.75)% 20.42%


(2) 금융위험관리
당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이자율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위험관리는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당사가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이자율위험

변동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당사는 이자율변동에 따른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부채의 장부금액은 각각 419,269천원 및 681,023천원입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이자율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연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4,193천원 및 6,810천원입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계약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당사에 재무적 손실을 미칠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 뿐 아니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이 우수한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위험은 제한적입니다. 일반거래처의 경우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 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당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별적인 위험 한도 관리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당  기 전  기
현금및현금성자산 2,834,379 4,274,084
매출채권 13,803,530 11,222,793
기타수취채권 8,513,578 7,936,304
기타금융자산 3,000,000 4,500,000
28,151,487 27,933,181


3) 유동성위험

당사는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현금유출예산과 실제 현금유출액을 지속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금융부채와 금융자산의 만기구조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영진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과 보유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의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표시된 현금흐름은 할인하지 아니한 금액이며, 대손충당금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5년 5년초과
현금및현금성자산 2,834,379 - - 2,834,379
장ㆍ단기금융상품 3,000,000 - - 3,000,000
매출채권및수취채권 22,512,318 6,741,363 - 29,253,681
28,346,697 6,741,363 - 35,088,060


당기말 현재 금융부채의 잔존계약 만기에 따른 만기분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1년미만 1년~5년 5년초과
단기차입금 14,919,885 - - 14,919,88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7,988,016 882,225 - 28,870,241
장기차입금 291,736 157,801 - 449,537
43,199,637 1,040,026 - 44,239,663


상기 만기분석은 장부금액을 기초로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가장 빠른 만기일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원금 및 이자의 현금흐름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3) 공정가치의 추정
정상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정상거래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추정현금흐름할인법과 같은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고있으며 보고기간 종료일에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가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과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경우, 손상차손을 차감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 근사치로 보며, 공시목적으로 금융부채 공정가치는 계약상의 미래현금흐름을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해 당사가 적용하는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부문 : 동부엔지니어링㈜]

동부엔지니어링은 해외매출비중이 상당히 낮아서 환리스크에 대한 노출은 미미합니다. 향후 해외매출비중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외환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은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 제거 및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외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부문 : 동부발전당진㈜]
해당사항 없음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파생상품 거래 현황


[건설부문 : 동부건설㈜]
가. 파생상품계약 체결 현황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가 체결하고 있는 파생상품계약은 없습니다.

나. 기타 옵션계약관련 사항
(1) 사업명 :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
1) 옵션계약 개요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에서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까지 총 연장42.6km구간에 걸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이 사업의 건설출자자인 당사는 재무출자자인 중소기업은행[칸서스겨레 인프라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대출채권)의 신탁업자]와의 주주협약서에서 일정기간에 재무출자자에게 건설출자자로 하여금 일정가격에 자신들의 보유지분을 일정조건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한("풋옵션")을 부여하였습니다.

[2010년 1월 27일 주주협약서]
① 체결주체 : 중소기업은행과 건설출자자(대우건설, 한화건설, 한라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한일건설, 동부건설)
② 체결일 : 2010년 1월 27일


2) 옵션계약 세부사항

계약명 주주협약서
계약상대방 중소기업은행[칸서스겨레 인프라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대출채권)의 신탁업자]
계약체결일
 (만기일)
2010.01.27 (2043.03.30)
체결목적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법인인 제이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한 출자자의 투자 핵심조건 규정
옵션계약 부담금액 총 부담액 933.8억원 중 당사 지분 해당금액은 102.7억원(11%)
직전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0.62%
직전사업년도
자본총액 대비 비율
3.94%
계약내용 투자방법, 풋옵션, 당사자들의 약정, 면책, 진술과 보증 등
- 풋옵션 : 재무적출자자가 매도청구 할 수 있는 권리
옵션행사조건 ① 본 사업의 실제 교통량이 행사 가능기간 중 2년 연속하여 주무관청(국토해양부)과 체결한 실시협약 상 교통량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② 행사 가능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시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단, 상기의 어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출자자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행사의 통지는 서면으로 함
옵션해지조건 본 사업의 실제 교통량이 운영개시일(2013.03.31 예정)로부터 2년 연속하여실시협약 상 교통량의 95%이상인 경우
옵션행사기간 본 사업의 운영개시일에서 24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7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


(2) 사업명 : 상암DMC 랜드마크 빌딩

상품명 풋옵션 풋옵션
거래 상대방 농협중앙회, 우리은행, 기업은행,하나은행, 산업은행 교직원 공제회
계약일 2008.04 2008.04.29
만기일 준공후 3개월 이내 준공후 1년 이내
당사
옵션계약부담액
14.2억원
(출자원금의 6.15%, 최저수익 보장액 별도)
9.5억원
(출자원금의 6.15%, 최저수익 보장액 별도)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 대비 비율
0.09% 0.06%
직전사업년도
자본총액 대비 비율
0.54% 0.36%
계약내용 체결목적 재무적 출자자의 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교직원공제회의 출자금 원금 및 이자 보장
조     건 옵션 행사시 계약금액 지급 옵션 행사시 계약금액 지급
금     액 주식 매입단가에 CD금리 + 260bp합한 금액 주식매입단가에 연리 8% 합한 금액
결제방법 정하지 않음 정하지 않음
중도상환 가능여부 및 상환조건 정하지 않음 정하지 않음

주)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과 자본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별도재무제표 기준임

기타 재무적 영향이 없는 옵션계약은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류부문 : ㈜동부익스프레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동부익스프레스가 체결하고 있는 파생상품계약은 없습니다.

[물류부문 : ㈜동부택배]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동부택배가 체결하고 있는 파생상품계약은 없습니다.

[기타부문 : 동부엔지니어링㈜]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동부엔지니어링㈜가 체결하고 있는 파생상품계약은 없습니다.
[기타부문 : 동부발전당진㈜]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동부발전당진㈜가 체결하고 있는 파생상품계약은 없습니다.

9. 연구개발활동

[건설부문 : 동부건설㈜]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연구개발 담당조직

연구개발 담당조직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제45기 제44기 제43기 비 고
원  재  료  비 - - - -
인    건    비 4,600,546 3,565,205 4,108,034 -
감 가 상 각 비 - - - -
위 탁 용 역 비 3,321,550 5,299,433 5,876,668 -
기            타 1,466,552 272,083 817,256 -
연구개발비용계 9,388,648 9,136,721 10,801,957 -
회계처리 판매비와관리비 8,610,380 8,275,156 8,869,945 -
제  조  경  비 778,268 861,565 1,932,013 -
개발비(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0.94% 0.60% 0.76% -


나. 연구개발 실적

구분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목표 기대효과
산학연
협   동
과   제
고인성/고내구성 신섬유 복합모르타르 및 구조물 보수/보강 신기술개발 '03.12~'06.12 (1)고인성,고내구성 신섬유 복합 모르타르의 개발
(2)신섬유 복합모르타르를 이용하는 보수/보강 신기술 개발
- 국내실정에 맞는 보수/보강재료와
   공법 개발
연속 강합성교의 거동개선을 위한 온도 프리스트레싱 공법 '04.7~'05.3 연속 강합성교의 거동개선을 위한 온도 프리스트레싱 공법개발(특허등록(2002.04)된 기술임) - 현장적용성과 활용전망 및 파급효과
   기대
- 공기단축 및 원가 절감
배면그라우팅이 필요없는 자기충전 라이닝콘크리트 시공기술 '06.3~'08.12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타설시 활용기술(재료분리 방지, 완전충진으로 내부공동 및 천정부 종균열 예방) - 터널의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및
   하자발생 예방
숏크리트형 섬유보강 폴리머 코팅재를 이용한 교량의 보수/보강 신기술 개발 '07.12~'09.12 기존의 보수/보강 공법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신개념의 보수/보강 공법으로써 숏크리트형 섬유보강 폴리머 코팅재를활용한 구조물의 보수/보강 기술을 개발 - 숏크리트형 섬유보강 코팅재를 활용한
   보수/보강 공법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
   보수/보강 기술발전에 기여
- 저비용, 고효율성 보수/보강 공법 적용
   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 및 안정성 확보
- 숏크리트형 섬유보강 폴리머 코팅재를
   적용한 보수/보강 공법의 국내시장
   진출 및 시장성 확보
국  책
과  제
사회기반시설물의 성능평가 통합시스템 구축 '04.7~'09.6 사회기반시설물의 잔존수명 예측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 사회기반 시설물의 신뢰성 평가 기술
   확보
- 사회기반 중요시설물의 성능평가
   기술발전
가상건설기법을 활용한 구조설계, 설비 및 견적 자동화 시스템 개발 '06.12~'10.12 설계단계에서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한 건설프로세스 정보화및 응용기술 개발 - 건설업 생산성 향상, 공기단축, 원가
   절감 실현
조립식내부구속중공 CFT교각신기술 '07.4~'10.12 공기단축을 위한 Precast Segment Concrete 조립식 교량공법 개발 - 교량의 건설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입체복합공간 구조 및 공법 개발 '07.12~'11.6 도심지 재개발에 의한 입체복합공간 구성에 사용되는대형부재를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건설하기 위한 시스템화된 시공기법 개발 - 입체복합 공간구조시스템을 위한 수평,   수직하중 지지시스템의 개발로 신개념
   구조시스템 기술 구축
저비용 주택 기술 개발 '07.12~'11.6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패키지를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 개발 - 에너지절감 기술의 적용으로 환경부하
   저감 및 친환경 주택 개발 기술 확보
대구경 대수심 해상기초
시스템 기술개발
'10.9~'14.9 대구경 모노파일로 지지되는 해상풍력발전 타워의 인터페이싱 기술 개발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
   에 따라 블루오션으로 기대되는 시장
   참여 위한 기술 선점
자  체
개  발
과  제
주형보의 압축반력을 이용한 주형보의 스트럿화 공법인 Mistrut 건설 신기술 '08.1~'10.12 주형보를 복공 지지구조물의 기능에 버팀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변위를 억제하고, 시공성 증대, 지장물 처리, 안전성 확보, 공사비를 절감하는 공법개발 - 지하 작업공간 확보
- 공사비 절감
-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PQ확보
- 기술력 향상
Roof형 (T-Type) 낙석방지시설 개발 '07.12~'09.12 절토법면 상부의 낙석을 Roof형 낙석방지시설을 지붕부 경사면을 따라 안전하게 반대편 계곡부, 하천 등으로 자연낙하토록 유도하여 낙석이 도로,철도부에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적이며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피암터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 낙석방지 시설의 설계, 시공에 따른
   원가 절감
-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PQ확보
- 기술력 향상
PSC 거더교에서 단계별 긴장력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 공법 '08.6~'09.12 시공단계별 긴장력 도입 및 긴장력 추가, 감소가 가능토록 긴장력조절장치를 적용하여 Girder의 형고 축소 및 유지관리, 안정성 확보가 용이토록 하는 공법 개발 - 교량 거더의 형고 축소에 따른 원가
   절감
-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PQ확보
- 기술력 향상
안장형 콘과 단부 재긴장 장치를 갖는 PS 강연선 락볼트 개발 '08.7~'09.12 Bullbed Wire부 내부에  Anchoraged Cone 배치로 구속력을 극대화하고 정착단부에 재긴장 장치로 유지관리가 향상된 Bulled PS 강연선 Rock Bolt 시스템 개발 - 기존 제품 대비 경쟁성 우수
   (공사비 10% 절감 가능)
- 유지관리비 절감 및 유지보수 편의
-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PQ 확보
- 기술력 향상
(초)고강도 콘크리트 및 매스 콘크리트 실용화 기술 개발 '08.5~'09.12 (초)고강도 콘크리트(50, 60, 80MPa) 와 매스 콘크리트의 최적배합설계, 품질관리 수화열 관리 및 시공기술개발 - 초고층 건축물 시공 요소기술 개발
- (초)고강도 콘크리트 실용화 기술 개발
CIP 연속벽을 영구 지하
구조벽체로 활용하는
시스템 개발 (PUS)
'10.05~'11.12 기존의 지하 흙막이로 사용하던CIP를 영구 구조벽체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 수직도를 확보한 CIP의 시공법 및 CIP벽의 구조 설계법 개발 - 공사비 절감
- 공사기간 단축
- 기술력 향상
수재 Slag 배합설계 기술
개발
'11.08~'12.09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콘크리트 제조에 대량혼입함으로써 고로슬래그미분말의 혼입량이 콘크리트 강도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향후 건설구조물에 시멘트대체제로 고로슬래그미분말을 대량 혼입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탄소배출 저감으로 친환경 콘크리트
   구현
- 고로슬래그미분말 혼입량 증대로
   저발열 및 고내구성 콘크리트 구조체
   확보
- 고로슬래그미분말 대량혼입 콘크리트
   품질향상 기술 확보
스마트 어스앵커 '12.06~'13.02 각도 조절이 가능한 어스앵커 브라켓 개발 -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PQ확보
- 기술력 향상
스마트파일 '12.08~'13.11 매입 말뚝의 선단지지력 증대가 가능한 스마트파일 기술 개발 -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PQ확보
- 기술력 향상
철도 콘크리트 침목을 이용한 옹벽 '12.07~'12.12 콘크리트 침목을 재활용하여 옹벽을 축조하는 기술 개발 -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PQ확보
- 기술력 향상
DB-MBR 공법 '10.02 ~ '12.12 무산소조를 2개로 분리하여 제1무산소조에서 활성화된 질소인 동시제거 미생물을 이용하는기술 - 환경신기술 지정에 따른 PQ확보
- 기술력 향상
식생형 옹벽 '12.10~'13.10 식생하여 경관 조경이 가능한 보강토 옹벽 개발 -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PQ확보
- 기술력 향상


[물류부문 : ㈜동부익스프레스]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LBS 기술연구소의 기술개발을 통해 아래와 같은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DS 파트 핵심역량
1
) 서버 프레임워크 구축 및 운영기술 보유(JABA 기반), 모바일 연동 기술 및 통신 서버 구축 기술
2) 맵 기반 관제 시스템 구현 기술 보유, Open API 버서 시스템 구축 기술, 스마트폰 App 개발 기술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기술

(2) 임베디드 파트 핵심역량
1) 네비게이션 응용 프로그램 개발, 네비게이션 환경 연동 기술 보유, GPS 환경응용    프로그램 기술(대상차량 : 택시, 버스, 물류, 택배, 렌터카 차량)

(3) 교통정보 파트 핵심 역량
1) 대용량 교통정보 가공 로직 기술, 실시간 교통정보수집 로직 기술, 이기종 단말 및 매체의 수집/가공 기술
2) 매칭 파일 중심의 서비스 로직 기술, 공유메모리 중심의 대용량 처리 기술
3) 노드링크 중심의 수집과 좌표위주의 수집기술, 자체수집, 서비스 링크 구축 기술

4) GIS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술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구분 인원 주요 직무
기술기획 1명 - 기술 총괄
- 개발 기획 및 프로젝트 관리
콜 파트 5명 - 콜서버 개발/운영, 배차관제시스템, 콜배차방식 R&D, 회원차량 Data 관리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운영
- 단말(택시,버스,렌터카,물류, 택배차량 대상) 프로그램(WinCE) 개발
- 위치기반 로직 연구 및 개발, GPS 및 통신 DLL 개발
텔레매틱스 파트 1명 - 차량관제시스템 개발, Open API 및 통신 서버 개발/운영
교통정보 파트 4명 - 교통정보 수집 및 가공, 제공 프로그램 개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

주) 연구소장 : 이민혁 공학박사(전자공학)

다.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2013년 2012년 2011년 비고
원  재  료  비 - - - -
인    건    비 - - - -
감 가 상 각 비  -  - - -
위 탁 용 역 비 5,443,655 5,180,251 5,588,984 -
기            타 213,432 229,068 203,453 -
연구개발비용계 5,657,087 5,409,319 5,792,437 -
회계처리 판매비와관리비 5,068,160 4,830,941 4,924,204 -
제  조  경  비 423,927 481,606 551,232 -
개발비(무형자산) 165,000 96,772 317,000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0.70% 0.67% 0.82% -


라. 연구개발 실적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개발 실적
모바일 시스템 고도화 11년 1월~ 2월 스마트폰 용 택시콜 Open API 시스템 구축
차량 중심 택시콜 배차 솔루션 개발 11년 1월 ~ 3월 차량 위치 전송 시점에 콜 접수를 수행하는 배차 방식 연구
서울지점 택시콜 통합 시스템 구축 11년 3월 ~ 5월 엔콜, 친절콜 통합 시스템 구축
 -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및 통합 배차 솔루션 개발
 - 개인/법인 차량의 고객 선호 배차 기능 개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연구 및 개발 11년 1월 ~ 6월 렌터카 사업팀 스마트 FMS 통신 어플리케이션 개발
대중교통 사업팀 도착예정시간 어플리케이션 개발
콜 고객 통계 정보 기반 시스템 개발 11년 4월 ~ 9월 관리자(운영 및 지점 간부 사용) 통계 데이터 추출 프로그램 개발
택시콜 ARS 시스템 개선 11년 6월 ~ 8월 ARS 접수율 향상을 위한 ARS 선호 고객 선정 방법을 연구 및 개발
카자흐스탄 콜 시스템 구축 11년 6월 ~ 9월 알마티 OK Motors 콜 시스템 및 관리자 프로그램 개발
교통정보가공 프로세스 연구 및 개선 11년 8월 ~ 11월 도로 환경을 반영한 차량 속도 산출 로직 연구 및 개선
교통정보제공 컨텐츠 개발 11년 9월 ~ 12월 맞춤형 교통정보 컨텐츠 기획 및 로직 개발
 - 다중경로 서비스 : 특정 노선의 다중 경로 도착예정시간 제공
                            (가칭 "지름길서비스")
 - 교차로 서비스 : 주요 교차로에서 특정 범위까지의 방향별
                         교통정보 제공 서비스
모바일 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11년 9월 ~ 11월 KT, SKT 대리점의 매출 및 제품 통합 관리 프로그램 개발
nDrive 개발(단위 기능 중심) 11년 10월
~
12년 1월
마일리지 보험 상품 대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용 솔루션 개발
영상블랙박스(충격감지기능 탑재, AR-증강현실 구현)
OBD(차량진단모듈) 정보 블루투스 전송 기능
차량자가진단(고장진단 포함), 차계부, 에코드라이빙, 소모품 관리
교통정보 및 사용자/차량주차 위치 확인 기능
모범기사 엔콜 개발 11년 12월
~
12년 3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용 택시 기사 배차 솔루션 개발
고객 콜 접수 내역 확인 및 배차 기능
카드결제기기와 블루투스 연동한 통신 기능
고객위치와 차량위치를 스마트폰 지도 및 내비게이션 연동 기능
차량사고관리 시스템 개발 11년 12월 ~ 충격감지 및 GPS 활용한 사고 판단 알고리즘 구현
전자지도 연계한 사고 알림 및 사고 접수 에이젼트 개발
차량용 영상 블랙박스 장비와 연동하여 사고 긴급출동 서비스
시스템 구축
자체 사고판단 알고리즘을 통한 중대 사고 필터링
OBD 연동 기타 부가 서비스 개발
특허출원 11년 10월 ~ '11.10.17 특허 출원 ( ~ '12.10.17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보완 완료)
자동차 사고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
 - 자동차에 설치된 사고감지장치(스마트폰 포함)로부터 사고감지 및 지속적인 GPS 정보를 수신하여 사고 발생을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처리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 (사고 오접수 필터링 기능 포함)
상대적 교통정보 제공 시스템 및 그 방법
 - 상습정체구간에서 과거의 통상적인 교통정보 및 현재의 교통정보를 비교하여 상대적인 교통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기술
물류 차량 도착예정시간 프로세스 개발 12년 1월 ~ 차량 과거 이력정보를 활용한 도착예정시간 프로세스 개발
물류 차량 지리 네트워크 구축
콜 안심귀가 서비스 베타 버전 개발 12년 2월 ~ 3월 GPS 위치정보 활용한 택시승객의 안심 서비스 프로세스 개발
가입 및 위치정보조회 기능 개발
nDrive 상품화를 위한 베타 버전 개발
(단위 기능 안정화 중심)
12년 3월 ~ 보험 텔레매틱스 고객용 웹페이지 개발
에코드라이빙, 소모품 관리, 차계부 관리
마일리지 및 요일제 보험상품 대비 누적주행거리 관리
서울 지점 엔콜 통합 에이젼트 개발
(나비콜 통합 운영)
12년 3월 ~ 7월 CTI 연계 통합 에이젼트 개발(인입 전화번호 가변에 따른 에이젼트)
보안 기능 보완 개발
지점별 배차 화면 구분 기능 개발
배차이력 관리 시스템 개발
차량사고관리 시스템 및 부가 서비스 개발 12년 6월 ~ 단말기에서 전송되는 정보를 이용한 사고판단 알고리즘 연구
차량 고장정보 DB화 및 통계화
차종에 따른 연비 및 유가 표시 서비스 개발
nDrive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App 및 Web 개발 12년 7월 ~ 8월 OBD 단말기와 연계한 안전운전지수 산정 프로그램 개발
동부택배 차량관제 시스템 개발 12년 7월
~
13년 1월
차량의 GPS정보를 활용한 도착예정시간 프로세스 개발
택배 간선 차량 지리 네트워크 구축
전자지도를 활용한 실시간 차량 위치조회 시스템 개발
브랜드콜 지점 재고관리 프로그램 개발 12년 10월
~
13년 2월
브랜드콜사업 각 지점 단말기 재고 관리 프로그램 개발
관련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
모바일사업 대리점관리 프로그램 개발 12년 10월
~
13년 2월
모바일사업 단말기 재고 관리 프로그램 개발
2차  Prototype 관련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
동부고속 BIS  개발 12년 12월 ~ 기구축된 타코정보와 차량 내비게이션과의 연계
내비게이션을 통한 타코정보의 수신 및 DEBIS로의 송신 기능
타코정보(운행기록, Binary Data)의 가공
전자운행기록계 법제화 및 교통안전공단 제출에 따른 사용자
운영화면 신규 개발
LED와 연동하여 행선지 표시 연동 개발
서울시 브랜드콜 통합 프로젝트 구축 13년 1월 ~ 서울엔콜을 포함한 통합배차 시스템 개발
통합 정산 관리 시스템 개발 지원
신규 통합된 차량의 내비게이션 임베디드 S/W 수정 개발
라우팅 서버 알고리즘 적용 개발
브랜드콜 통합 관련 통합 정산/관리 시스템 개발 13년 2월 ~ 콜실적에 기반한 청구작업의 전산화를 통해 청구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주체의 매출 관리를 지원
콜센터 시스템으로부터의 업체/차량별 실적 정보 인터페이스
성공콜, 업무택시, 운영회비 등의 매출 요율관리기능
렌터카 장기대여 차량 대상 위치관제 시스템개발 13년 3월 ~ 4월 영상블랙박스와 OBD 단말을 통한 실시간 위치관제 시스템
OBD 단말을 활용한 유류대 관리 Tool 및 운행정보 관리 시스템
고장정보 실시간 진단 및 차량관리 Tool 지원
차량통합관리를 위한 FMS 솔루션 고도화 개발 13년 9월 ~ 기존 nDrive의 서비스 기능을 기반으로 한 UI 개선 및 기능 추가 개발
시스템 인프라 신규 구축
GPS정보를 이용한 속도정보 추출 프로그램 개발 13년 7월 ~ 10월 속도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가공 프로그램 개발
GPS와 노드의 중심 차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속도정보에 반영
스마트카드와 연계시스템 구축 13년 7월 ~ 10월 스마트카드의 GPS 데이터를 수신하여 교통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
에이전트 대기배차 기능개선 개발 13년 10월
 ~ 11월
대기지역(현대콜) 차량대수 표시기능
중첩 대기지역처리 기능
대기배차 배차진행중 차량통화 기능
모범기사 엔콜 부산지점 프로그램 고도화 13년 11월
~ 12월
부산등대콜 OPENAPI 배차 로직추가적용
SKT 관제시스템 구축 13년 7월 ~ 11월 스마트 엔 케어 사고 판단알고리즘 서버개발
사고판단 알고리즘 시스템 기능개선 및 사고관제 필터링 적용


[기타부문 : 동부엔지니어링㈜]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1) 연구개발 담당조직

이미지: 동부엔지니어링_연구조직도

동부엔지니어링_연구조직도


(2) 연구개발비용

(단위 : 천원)
과       목 2013년 2012년 2011년 비 고
원  재  료  비 - - - -
인    건    비 2,122,730 2,220,809 2,026,861 -
감 가 상 각 비 -   -  - -
위 탁 용 역 비 659,760 662,825 264,571 -
기            타 54,850   66,030 57,172 -
연구개발비용계 2,837,340 2,949,664 2,348,604 -
회계처리 판매비와관리비 2,837,340 2,949,664 2,348,604 -
제  조  경  비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4.06% 4.03% 2.83% -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나. 연구개발 실적

구분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목표 기대효과
국  책
과  제
자연과 함께하는  하천복원기술(시범사업을 통한 적응관리기법 개발 및 모니터링)

'06.09~'11.08

하천 생태 기능 복원을 위한 핵심기술 및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 모델 개발

- 자연 친화적 하천정비에 필요한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
   법 제시

- 하천복원의 다양한 모델 제시

스마트하이웨이 디자인기술 개발 '08.09~'10.06 경관과 디자인을 고려한 스마트하이웨이 개발 - 쾌적성과 심미성을 갖춘 스마트
   하이웨이의 경관디자인 실현
- 도로경관디자인 기술개발 연계
도로경관디자인 기술개발

'10.09~'11.09

도로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경관도로 조성기술 개발 - 도로의 경관설계 및 시설물 디
  자인 기법, VR평가 기술개발을
  통한 도로경관디자인 시스템 구
  축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11.09~'13.09

보행안전성과 쾌적한 생활환경 등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정온화 적용기준 연구 - 한국형 교통정온화 적용기준
   제시
- 교통정온화 적용지침 작성
탄소중립형 도로기술개발

'11.06~'16.10

LCA기반 탄소저감형 그린네트워크 도로설계기술의 개발

- 탄소저감형 그린네트워크 도로
  설계기술 제시

- 탄소저감효과 평가기술 제시

부유물질을 저감하는(수산용수 1등급) 매립형 해수취수시설 설계기술 개발 '13.07~'15.01 해수공급량별 최적화된 시작품 제작 및 설계표준화를 통한 해수취수시설 모듈화 - 설계 표준화로 해수 공급량별 설계능력 보유
- 해외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시설 등의 전처리 취수시설 부분으로 영역 확대
자  체
개  발
과  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용 하이브리드 FRP 보강시스템 개발 '08.01~'13.12 다양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보강시스템 개발, 적용 - 구조물 안전성 증가
- 경제성 보완
- 구조물 보강기술 향상
신교통수단 설계기술 개발 '10.03~'15.03 도시규모[특성]을 고려한 적정 신교통수단 선정 기법 개발

- 국내 신교통 타당성 검토용역
  수행시 활용

- BRT설계 실적 축적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연구개발

'11.03~'15.03

이산환탄소를 대기로 배출시키기 전에 고농도로 포집ㆍ압축ㆍ수송하는 저장기술 개발

- 발전소 이산화탄소 저감시설 설
   계 기술확보

- 온실가스 저감기술 확보를 통해
   시장선점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건설부문 : 동부건설㈜]
가. 상표 및 고객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책
(1) 마케팅 전략

1) 센트레빌 브랜드 의미 및 특징

① Centreville 브랜드 Idendity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 문화
② Centreville의 의미 : Centre(중심)+Century(100년)+Ville(도시)의 합성어
'대한민국 주거문화의 중심'을 뜻함

③ Centreville의 특징 : 심플함과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디자인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사용편의, 품격가치, 지속가능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토탈디자인 아파트


2) Brand 전략

① 사회문화, 산업기술 동향의 지속적인 리서치를 통해 고객의 Needs & Wants를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상품화함으로써 경쟁사와 차별화되는 주거문화 선도      브랜드로 포지셔닝
② 철저한 입지선정과 시장조사를 통해 도심의 핵심지역에 공급하여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독특한 설계와 디자인을 가진 아파트로 차별화


3) 마케팅 전략

① 사람 중심의 주거문화 : 사람을 향한 따뜻한 배려가 담긴 세련된 디자인과 혁신적
인 공간창조로 고객에게 생활의 자부심을 제공

② 내부적 : 사람이 존중받는 이상적이고 최적화된 삶을 담는 합리적인 공간디자인

③ 외부적 : 사람사는 이야기를 담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서로 소통하는 열린공간 디자인
④  각 지역의 대표 단지로 자리잡고 있는 센트레빌의 모습을 통해 '센트레빌은 들어서는 곳마다 랜드마크가 되어 왔다'는 메시지를 전달


4) 아스테리움 브랜드 전략

① 도시적이고 세련된 감각의 센트레빌이 만든 복합단지 브랜드

- 'aster-;별의 / asteria-;성채석(보석)'과 '-ium;공간'의 합성어로 '별처럼 높고 빛나는 천상의 공간'을 의미

- 동부건설이 만드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은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내재된 라이프 요소들이 복합된 건축물로서 최상의 원스톱 라이프를 실현

② Communication concept : 성공과 여유를 상징하는 도시의 빛나는 별

③ Benefit & Value :

-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제안

- 차원이 다른 생활의 품격과 여유

- 프리미엄 주상복합아파트의 새로운 가치 제안

- 도시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의 선도


(2) 센트레빌 브랜드 차별화 전략

1) 디자인 아파트, 센트레빌
① 트렌드 분석과 신상품 개발을 통한 센트레빌 디자인 경쟁력 강화

②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통한 선도적 디자인

국내외 주요 디자인상 수상을 통한 브랜드 가치 제고 : 살기좋은 아파트 수상, 굿디자인(GD) 선정, Red Dot Design Award 수상(2009) 등


2) 스마트 홈, 센트레빌

① 아파트 최초의 단지방범 로봇 '센트리' : 2007.05 남양주 진접센트레빌 적용

② 아파트 최초로 홈네트워크 시스템 적용 : 2005.01 대치센트레빌 적용
③ 5단계 보안IT 시스템 적용 : 2010.11 인천 계양센트레빌 적용


3) 그린 홈, 센트레빌 :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세이빙 기술적용, 친환경적 단지환   경 조성 등

4) 안전 안심, 센트레빌

① 국내 아파트 최초 무장애 생활환경 디자인 1등급 인증 : 인천 계양센트레빌

② 국내 아파트 최초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인증: 인천 계양센트레빌


나. 주요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종류 제목 및 내용 취득일 근거법령
 (보호받는 내용)
취득 비용
  (인력, 기간, 비용)
상용화 여부 및
 매출 기여도
교량공법 엣지거더형 교량 구조 2006.06.05 건기법 18개월, 4명, 2억원 상용화 단계로 당사 현장에 적용중. 타사현장에 적용할 계획임.
교량공법 긴장력 조절이 가능한 정착구를 이용한 피에스씨 거더교량의 시공벙법 2007.05.28 건기법 24개월, 3명, 1.3억원 상용화 단계로 당사 및 타사 현장에 적용중이며, 타사로부터 로열티 받음.
터파기 가시설공법 주형보의 압축반력을 이용하여 시설물 설치 공간부를 형성한 지중토류벽 시공방법 2007.08.22 건기법 18개월, 3명, 0.5억원 상용화 단계로 당사 및 타사 현장에 적용중이며, 타사로부터 로열티 받음.
터널 라이닝공법 공기배출장치를 구비한 터널 라이닝 거푸집 및 이용한터널의 라이닝 시공방법 2009.06.05 건기법 24개월, 3명, 1억원 상용화 단계
해수취수공법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 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설식 해수취수시설 2012.05.14 건기법 18개월, 2명, 0.6억원 상용화 단계로 당사 및 타사 현장에 적용중에 있으며 기술료 수입 발생 (6천만원)
보강토옹벽 접힘 및 수동저항부 일체형 띠형 섬유보강제를 적용한 식생경관 보강토 옹벽 공법 2012.05.29 건기법 - 상용화 단계로 당사 및 타사 현장에 적용중


다. 법률 등의 규제사항
건설산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고,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설비 투자, 가계의 주택구매력 등 건설수요의 증대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된다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이러한 특성때문에 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건축허가 물량 및 공공시설 투자조정과 같은 방법으로 경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경제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설산업에 대해 정부는 각종 법령이나 제도를 시대에 맞게 변경시켜 왔으며 건설업체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는 다양하고 복잡한데, 이는 건설산업이 선수주 후생산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제품의 표준화가 어렵고, 구매자의 다양한 주문에 의하여 이동하면서생산해야 하는 독특한 생산구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타 산업에 대한 유발효과가 큰 반면 1인의 발주자에 의한 수요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어 치열한 수주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따르며, 건설업은 유한한 토지자원을 이용하여 주택 등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재화를 생산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타 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 정책 변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지만, 정부가 일관되게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기대하고 있습니다.

라. 환경 등의 규제사항
건설서비스와 관련한 환경법규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지하수법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계획시점부터 시공 및 사후관리까지의 모든건설 프로세스 과정중에 위와 같은 환경법규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별로는 착공 전에 관련 법규를 미리 파악한 후 인허가를 실시하고 착공 후에도 환경법규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부문 : ㈜동부익스프레스]
가. 상표 및 고객 관리를 위한 별도의 정책
동부익스프레스는 지난 2006년 Dongbu Express로 Corporate Idendity(CI)를 바꾼 이래, 동부익스프레스 브랜드를 국내 최고의 물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마케팅 및 고객관리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국내 물류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 고객관리를 통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왔으며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 및 고객관리를 통해 당사의 브랜드 인지도 및 선호도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Top 브랜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습니다.

나. 법률 및 환경 등의 규제사항
(1) 고속버스 노선 인가관련 : 고속버스 인가 노선에 대한 변경 및 노선개발 등의 모든 사항은 관련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사항이며, 시외직행 인가 노선의 모든 사항은 관련 노선운행 지자체(도지사)의 인허가 사항입니다.
(2) 물류산업과 관련된 환경법규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이 있으며, 동부익스프레스는 녹색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환경배출물질 저감을 위한 폐수시설 및 방진망 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지속적인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류부문 : ㈜동부택배]
가. 법률 규제사항

택배 배송차량 부족과 불법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방침과 택배사업자 허가신청 및 관리방안을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012년 12월 7일 공포ㆍ시행했습니다. 이어 시행규칙의 세부시행을 위하여 구체적 허가절차 및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을 규정한 「화물의 집화ㆍ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2012년 12월 12일 고시했습니다. 택배업체들의 택배사업자 인정절차와 더불어 택배 배송차량 공급의 추진으로 차량부족 문제와 불법자가용 운행문제 해결 및 화물운송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부택배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적 규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ㆍ기술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후 업계 내외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환경 규제 사항
물류산업과 관련된 환경법규로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이 있으며, 동부택배는 녹색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경유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부문 : 동부엔지니어링㈜]
가.
주요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종류 제목 및 내용 취득일 근거법령
  (보호받는 내용)
취득 비용
   (인력, 기간, 비용)
상용화 여부 및
  매출 기여도
토목설계
(특허)
식물자생용 돌붙임 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 2002.07.18 건기법 36개월, 6명, 2억원 당사 현장에 적용중
토목설계
(특허)
도로경관디자인 설계방 2010.04.19 건기법 24개월, 4명, 1.2억원 상용화 단계로 당사 현장에 적용중
신기술
제627호
걸침턱 구조를 가진 상하판 분리식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설치공법 2011.07.07 건기법 24개월, 10명, 2억원 현재 건설현장에 적용중
신기술
제642호
황마섬유 혼입 폴리머 모르타르와 나노메탈 함유 표면보호재를 항온정량배합 분사장비로 시공하는 보수보호 공법(ECOTECT) 2012.02.06 건기법 18개월, 8명, 1.5억원 현재 건설현장에 적용중
신기술
제651호
반원형 수문과 문틀로 구성된 복합자동 수문을 유압실런더로 회전시켜 수위 조절하는 매입형 가동보의 제작 및 시공기술 2012.04.13 건기법 36개월, 15명, 4억원 현재 건설현장에 적용중
신기술
제654호
2중관 구조의 취수관과 강제역세척 장치를 갖는 매립식 해수취수시설 2012.05.14 건기법 24개월, 10명,
2.5억원
현재 건설현장에 적용중
신기술
제673호
전단보강재를 삽입한 복합강관 압력식 네일링 공법 2012.10.08 건기법 18개월, 6명 2억원 현재 건설현장에 적용중
신기술
제 692호
유사연성 섬유시트와 롤러 및 가열기로 구성된 함침기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공법 2013.02.28 건기법 24개월. 10명, 4억원 현재 건설현장에 적용중
신기술
제 714호
저점도 UDRS 수지(MSA-100형)와 충진 지수용 굴절식 팩커를 이용한 하수관거 비굴착 부분보수공법(UDRS공법) 2013.11.29 건기법 36개월, 8명, 3.6억원 현재 건설현장에 적용중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가. 요약연결재무정보

(1) 요약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제45기 제44기 제43기
I.유동자산 1,193,088 1,551,739 1,215,444
 1.현금및현금성자산           110,774 95,982 123,359
 2.매출채권            393,370 524,447 271,887
 3.기타수취채권             232,253 226,463 199,736
 4.미청구공사            180,942 379,081 352,149
 5.매도가능금융자산               10,620 11,068 5,090
 6.기타금융자산               78,268 52,478 27,283
 7.재고자산               6,194 48,285 50,210
 8.당기법인세자산        1,302 3,000 1,859
 9.기타유동자산            140,648 172,217 178,762
 10.매각예정비유동자산              38,718 38,718 5,108
II.비유동자산   1,319,090 1,366,866 1,355,458
 1.매출채권            44 61 148
 2.기타수취채권     162,689 273,687 205,331
 3.매도가능금융자산     277,857 271,707 361,069
 4.관계기업투자        6,073 6,589 17,594
 5.기타금융자산        1,406 1,877 19,723
 6.투자부동산     182,247 108,578 147,491
 7.유형자산     368,879 438,458 353,058
 8.무형자산     199,540 200,426 191,364
 9.기타비유동자산      18,310 20,933 26,449
 10.이연법인세자산     102,045 44,550 33,232
자산 총계   2,512,178 2,918,605 2,570,902
I.유동부채   1,636,641 1,471,026 1,570,173
II.비유동부채     525,428 938,039 578,677
부채 총계   2,162,069 2,409,065 2,148,850
지배기업소유지분     302,281 460,749 409,797
I.자본     193,494 179,670 125,664
II.기타불입자본      65,897 65,245 63,163
III.이익잉여금 -41,333 136,186 140,473
IV.기타자본항목      84,223 79,648 80,497
비지배지분      47,829 48,791 12,256
자본 총계     350,110 509,540 422,053


(2) 요약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제45기 제44기 제43기
매출액   1,997,706 2,484,677 2,349,201
영업이익 -103,851 72,598 45,749
당기순이익(손실) -178,130 -3,905 -151,131
ㆍ지배기업 소유지분 -179,629 -6,045 -152,926
ㆍ비지배지분            1,500 2,140 1,795
당기총포괄이익(손실) -171,454 -2,185 -177,645
ㆍ지배기업 소유지분 -173,046 -4,324 -179,440
ㆍ비지배지분            1,592 2,139 1,795
기본주당이익 -5,409원 -251원 -7,501원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29 30 23


(3) 종속기업 등의 현황
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회 사 명 주요영업활동 소재지 당사보유
지분율(%)
종속기업보유
지분율(%)
결산일
종속기업 ㈜동부익스프레스(*1) 항만하역사업 등 국내 100.00 - 12.31
㈜동부택배 택배사업 국내 100.00 - 12.31
동부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국내 100.00 - 12.31
Dongbu Australia Pty, Ltd. 도매 및 소매업 호주 100.00 - 12.31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부동산개발업 국내 100.00 - 12.31
동부삼척제일차유한회사(*2) 자산 유동화 업무 국내 - - 12.31
동부동해제일차유한회사(*2) 자산 유동화 업무 국내 - - 12.31
용인신봉제일차유한회사(*2) 자산 유동화 업무 국내 - - 12.31
경기동부제일차유한회사(*2) 자산 유동화 업무 국내 - - 12.31
행복제일차유한회사(*2) 자산 유동화 업무 국내 - - 12.31
수원순환도로㈜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국내 63.00 - 12.31
철도솔라㈜ 발전업 국내 63.00 - 12.31
동부발전당진㈜ 발전업 국내 60.00 - 12.31
동부당진솔라㈜ 발전업 국내 100.00 - 12.31
양주하모니환경㈜ 폐기물처리업 국내 100.00 - 12.31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운수업 국내 - 65.00 12.31
대성티.엘.에스㈜ 운수업 국내 - 100.00 12.31
동부인천항만㈜ 운수서비스업 국내 - 100.00 12.31
동부광양물류센터㈜ 일반창고업 국내 - 90.00 12.31
㈜동부NTS 소프트웨어개발업 국내 - 80.10 12.31
동부복합물류㈜ 일반창고업 국내 - 89.96 12.31
대성냉동운수㈜ 일반창고업 국내 - 100.00 12.31
Dongbu Express India Logistic Private Limited 도매 및 소매업 인도 - 100.00 12.31
Dongbu Express USA 물류 및 창고업 미국 - 100.00 12.31
Dongbu Express Shanghai 도매 및 소매업 중국 - 100.00 12.31
Dongbu CIS 도매 및 소매업 카자흐스탄 - 97.99 12.31
OK Motors 운수업 카자흐스탄 - 70.00 12.31
Dongbu Haiminh Logisitics Co, Ltd 도매 및 소매업 베트남 - 51.00 12.31
관계기업 ㈜동부(*2) 철골공사업 국내 7.43 - 12.31
㈜동부월드 골프장운영업 국내 25.25 - 12.31
스카이랜드㈜ 부동산개발업 국내 25.00 - 12.31
㈜화인어드밴타스PFV(*3) 부동산개발업 국내 35.61 - 12.31
동부하슬라파워㈜ 발전업 국내 40.00 - 12.31
㈜경주환경에너지 폐기물 처리업 국내 39.00 - 12.31
디씨티㈜ 운수업 국내  - 33.33 12.31
공동기업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운수업 국내  - 50.00 12.31


(*1) 당사는 2012년 중 ㈜동부익스프레스의 지분 49.90%를 매각하였으나, 연결실체 관점에서 여전히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자산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에 따라 판단시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종속기업에 포함하였습니다.
(*3) 피투자회사 이사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4)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사업
년도
연결에 포함된 회사명 전(분)기 대비 연결에
추가된 회사명
전(분)기 대비 연결에
제외된 회사명
제45기 ㈜동부익스프레스
㈜동부택배
동부엔지니어링㈜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수원순환도로㈜
도솔라㈜
동부발전당진㈜
동부당진솔라㈜
양주하모니환경㈜
Dongbu Australia Pty. Ltd.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성냉동운수㈜
대성티.엘.에스㈜
동부인천항만㈜
부광양물류센터㈜
부복합물류㈜
㈜동부NTS
Dongbu Express Shanghai
Dongbu Express USA
Dongbu Express India Logistics Private Limited
Dongbu-Haiminh Logistics Co, Ltd
Dongbu CIS
OK Motors
동부삼척제일차유한회사
동부동해제일차유한회사
동부경기제일차유한회사
용인신봉센트레빌제일차유한회사
행복제일차유한회사
행복제일차유한회사
수원순환도로㈜
철도솔라㈜
동부호남제일차유한회사
동부남부제일차유한회사
동부익스프레스마린㈜
동부익스프레스제2차유동화전문회사
제44기 ㈜동부익스프레스
㈜동부택배
동부엔지니어링㈜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동부발전당진㈜
동부당진솔라㈜
양주하모니환경㈜
Dongbu Australia Pty. Ltd.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성냉동운수㈜
대성티.엘.에스㈜
동부인천항만㈜
동부광양물류센터㈜
부복합물류㈜
㈜동부NTS
동부익스프레스마린㈜
Dongbu Express Shanghai
Dongbu Express USA
Dongbu Express India Logistics Private Limited
Dongbu-Haiminh Logistics Co, Ltd
Dongbu CIS
OK Motors
동부삼척제일차유한회사
동부동해제일차유한회사
동부호남제일차유한회사
동부경기제일차유한회사
신봉센트레빌제일차유한회사
동부남부제일차유한회사
동부익스프레스제2차유동화전문회사
㈜동부택배
동부발전당진㈜
동부당진솔라㈜
양주하모니환경㈜
Dongbu Express USA
OK Motors
동부경기제일차유한회사
동부남부제일차유한회사
동부리소스제일차유한회사
제43기 ㈜동부익스프레스
동부엔지니어링㈜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Dongbu Australia Pty. Ltd.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성냉동운수㈜
대성티.엘.에스㈜
동부인천항만㈜
동부광양물류센터㈜
부복합물류㈜
㈜동부NTS
동부익스프레스마린㈜
Dongbu Express Shanghai
Dongbu Express India Logistics Private Limited
Dongbu-Haiminh Logistics Co, Ltd
Dongbu CIS
동부삼척제일차유한회사
동부동해제일차유한회사
동부리소스제일차유한회사
동부호남제일차유한회사
신봉센트레빌제일차유한회사
동부익스프레스제2차유동화전문회사

㈜동부익스프레스
Dongbu CIS
동부삼척제일차유한회사
동부동해제일차유한회사
동부리소스제일차유한회사
동부호남제일차유한회사
신봉센트레빌제일차유한회사
동부익스프레스제2차유동화전문회사
동부광양스틸유통센터㈜


나. 연결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은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당기 연결재무제표는 2014년 3월 12일에 개최된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사항이며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교 표시된 연결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선택권 중 범위접근법과 당기손익인식법을 폐지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은 기대수익률 대신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 후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한편 가득되지 않은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한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와 담보제공약정과 같은 상계 관련 약정에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상계되는 금융상품이 없으며 일괄상계약정이나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연결실체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제정)
동 기준서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중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규정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대체하는 기준서로서,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단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제정)
동 기준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가지는 공동약정을 약정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기준서는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약정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며,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자는 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몫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공동기업의 경우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제정)
동 기준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으며,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을 공시하고,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동 기준서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을위하여 공정가치측정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할 적절한 가치평가기법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광범위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의 세효과'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사항 등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가 일부 존재하
지만,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가 동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1112호 및 1027호 투자기업(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하여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며,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공시규정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도입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
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한 공시규정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사항 등 당기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정사항 등이 일부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
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
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
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6)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 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대여금및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재고자산 유형별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재고자산 유형별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평  가  방  법
재료 및 저장품 선입선출법
상품 총평균법
분양주택, 미완성주택, 용지 개별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40~60년
구축물 10~60년
기계장치 3~20년
선박 12년
차량운반구 4~13년
기타의유형자산 3~20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
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광업권, 산업재산권, 회원권, 기타의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며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30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며, 비한정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다만 매각으로 인하여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상실되는 경우 매각시점에 지분법의 적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매각한 이후에도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분에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회계처리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3)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연결실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동 평가손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금액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운송사업 등은 관련용역이 제공되는 때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16) 건설계약

연결실체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연결실체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 리스

연결실체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 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에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1)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다.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상기에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됩니다.

아래 항목들은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입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파생금융상품 등은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적용하나, 그러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미래기대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 대여금및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여금및수취채권에 대한 손상차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현재 채권의 연령, 과거 대손경험 및 기타 경제ㆍ산업환경요인들을 고려하여 대손발생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3) 유ㆍ무형자산의 측정
사업결합을 통해 유ㆍ무형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공정가치의 추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관련 자산의 공정가치 추정 이외에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의 추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영업권

영업권 손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이 배분되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에 대한 추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및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5)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2.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가. 요약재무정보

(1) 요약 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분 제45기 제44기 제43기
I.유동자산     857,319             1,213,281 875,310
 1.현금및현금성자산      91,300                   52,284 77,857
 2.매출채권     157,373                  292,370 80,397
 3.기타수취채권     194,915                 215,292 143,776
 4.미청구공사     178,971                  376,890 344,811
 5.매도가능금융자산        9,127                    8,976 3,408
 6.기타금융자산      46,457                     22,290 11,920
 7.재고자산        3,962                   45,419 48,681
 8.당기법인세자산        1,165                     2,750 1,729
 9.기타유동자산     129,830                 153,298 157,623
 10.매각예정비유동자산      44,220                     43,712 5,108
II.비유동자산     793,494                879,800 1,010,559
 1.기타수취채권외     148,327                259,589 177,244
 2.매도가능금융자산     141,137                 132,598 222,124
 3.종속기업ㆍ관계기업투자     250,887                 282,441 374,443
 4.기타금융자산          353                   638 17,650
 5.투자부동산      54,274                  31,843 56,332
 6.유형자산      63,354                  95,332 99,891
 7.무형자산      36,141                   36,657 33,418
 8.기타비유동자산 - - 2,777
 9.이연법인세자산                 99,021              40,702 26,679
자산 총계             1,650,813              2,093,081 1,885,869
I. 유동부채             1,160,826              1,266,042 1,164,433
II. 비유동부채                   229,345                  385,728 306,121
부채 총계              1,390,171             1,651,770 1,470,554
I. 자본     193,494                  179,670 125,664
II. 기타불입자본      64,416                  63,761 63,163
III. 이익잉여금 -43,990                157,186 147,234
IV. 기타자본항목      46,723                   40,694 79,254
자본 총계     260,643                  441,311 415,315


(2)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 제45기 제44기 제43기
매출액       1,001,297 1,523,027 1,417,257
영업이익 -135,943 54,194 16,704
당기순이익(손실) 7,377 7,377 -152,911
당기총포괄이익(손실) -203,390 -28,607 -178,963
기본주당이익 -6,124원 306원 -7,500원


나. 재무정보 이용상의 유의점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한편, 당사의 정기주주총회 제출용 당기 재무제표는 2014년 3월 12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조건을 충족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사항이며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개정)

동 개정사항은 보험수리적손익의 인식선택권 중 범위접근법과 당기손익인식법을 폐지하고 보험수리적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은 기대수익률 대신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측정한 후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한편 가득되지 않은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한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대한 공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규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에 따라 금융상품을 상계할 수 있는 권리와 담보제공약정과 같은 상계 관련 약정에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상계되는 금융상품이 없으며 일괄상계약정이나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제정)
동 기준서는 기존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중 연결재무제표와 관련된 규정 및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대체하는 기준서로서,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한 단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에 따르면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제정)
동 기준서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가지는 공동약정을 약정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기준서는 약정의 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그 밖의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약정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며,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영업의 경우 공동영업자는 공동약정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며, 공동기업의 경우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를 합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제정)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단일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를 정의하고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하며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됩니다. 동 기준서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을위하여 공정가치 측정대상이 되는 특정 자산이나 부채,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공정가치 측정에서 사용할 적절한 가치평가기법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기준서는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광범위한 공시사항을 규정하고있습니다. 동 회계정책의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분배의 세효과'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의 개정사항 등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가 일부 존재하지만, 해당 기준서 및 해석서가 동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개정)
동 개정사항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표시와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상계의 권리는 미래사건에 따른 조건부여서는 안되며 약정기간 중 언제나 행사 가능하여야 하고 기업 자신과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과정인 경우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 지급불능 등인 경우에도 집행가능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개정)
동 개정사항은 법령이나 규정의 도입으로 파생상품의 원래 계약상대방을 중앙청산소또는 중앙청산소와의 청산효과를 내기 위한 거래상대방의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교체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제정)
동 해석서는 정부가 법규에 따라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과 관련된 부채는 법규에 명시된 부담금 납부를 유발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기 기준서 외에도 회수가능액에 대한 공시규정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의 개정사항 등 당기부터 조기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개정사항 등이 일부 존재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의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취득과 관련한 원가에 대하여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예외).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가 취득일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반대의 경우에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식별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차액을 취득일에 염가매수차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외화환산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당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재무보고서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합니다.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 말일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외화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4)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이자수익은 채무상품이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을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내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에 단기매매금융자산이 아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였을 인식과 측정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금융자산이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금융자산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포괄손익계산서상'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당사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중요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연체
-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재무구조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되는 경우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은 추가로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률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후속 기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대여금및수취채권의 범주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제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제각하였던 금액이 후속적으로 회수된 경우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과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은 후속기간에 손상차손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은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시점의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계상되었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과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않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의 공정가치의 증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채무상품에 대해서는 후속기간에 공정가치의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재고자산 유형별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계  정  과  목 평  가  방  법
재료 및 저장품 선입선출법
분양주택, 미완성주택, 용지 개별법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종속기업투자 및 관계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0~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      물 40년
선      박 12년
기계장치 5년
차량운반구 5년
기타의유형자산 5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시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광업권, 산업재산권, 회원권, 기타의무형자산 등으로 구성되며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며, 비한정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1)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는 발행일 현재 조건이 유사한 일반사채에 적용하는 시장이자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될 때까지 또는 금융상품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 기준으로 부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항목으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재측정되지 않습니다.


4)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또는 '기타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이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단기적 이익획득을 목적으로 최근 실제운용하고 있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인 경우, 당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
-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이 아닌 파생상품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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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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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부채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6)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로 후속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7)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금액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 자가 변제할 것이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3) 수익인식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에서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당사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중요한 위험과 보상이 이전된 시점에 재화의 판매에 따른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14) 건설계약

당사는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계약수익과 계약원가를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활동의 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활동의 진행률은 진행단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계약원가를 제외하고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 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변경, 보상금 및 장려금은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대금회수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계약의 결과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한 계약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손실은 즉시 당기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 진행 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인식한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 리스

당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 이전되는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외의 모든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딩사는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의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을 금융리스채권으로인식하고, 금융리스순투자 미회수분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정액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당사는 리스기간개시일에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료는 매기 부채의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이자비용과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당해 적격자산의 일부로 자본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금융원가는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료는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리스에서 발생한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계약시 리스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리스인센티브의 효익은 리스자산의 효익의 기간적 형태를 보다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인식기준이 없다면, 정액기준으로 리스비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퇴직급여비용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9)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다.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상기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과 관련 가정은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요인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적으로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 그리고 미래기간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기간에 인식됩니다.


아래 항목들은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입니다.


(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파생금융상품 등은 최초 인식 이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시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적용하나, 그러한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미래기대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 요구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2) 대여금및수취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대여금및수취채권에 대한 손상차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현재 채권의 연령, 과거 대손경험 및 기타 경제ㆍ산업환경요인들을 고려하여 대손발생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3) 유ㆍ무형자산의 측정

사업결합을 통해 유ㆍ무형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일의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공정가치의 추정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관련 자산의 공정가치 추정 이외에 감가상각을 위한 내용연수의 추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추정에 경영진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4)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의 원가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결정하고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 할인율,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률 및 향후 급여증가율 등에 대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의 인식과 측정은 경영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여부와 인식범위는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경영진의 판단에 의해영향을 받게 됩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연결감사인

제45기 제44기 제43기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나. 당해 사업연도의 연결감사절차 요약

(1)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제45기 연결감사일정 : 2014년 2월 3일 ~ 2014년 2월 21일

다. 연결 감사(또는 검토) 의견

사업연도 감사(또는 검토) 의견 지적사항 등 요약
제45기 적정 -
제44기 적정 -
제43기 적정 -

주)  회계감사인의 감사결과 당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 특기사항 요약

사업연도 특기사항
제45기 해당사항 없음
제44기 해당사항 없음
제43기 해당사항 없음


2.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감사인

제45기 제44기 제43기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절차 요약

(1)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제45기 감사일정 : 2014년 2월 3일 ~ 2014년 2월 21일

다. 감사(또는 검토) 의견

사업연도 감사(또는 검토) 의견 지적사항 등 요약
제45기 적정 -
제44기 적정 -
제43기 적정 -

주) 회계감사인의 감사결과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 특기사항 요약

사업연도 특기사항
제45기 해당사항 없음
제44기 해당사항 없음
제43기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3사업연도의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가. 감용역체결현황

(단위 : 백만원, 시간 )
사업연도 감사인 내용 보수 총소요시간
제45기 안진회계법인 개별/반기/연결재무재표 270 4,500
제44기 안진회계법인 개별/반기/연결재무재표 270 1,600
제43기 안진회계법인 개별/반기/연결/결합재무재표 290 2,700


나.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계약체결일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간 용역보수 비고
제42기 2010.08 물적분할검토 ~2010.03.31 43 -
제41기 2009.11 IFRS 도입영향분석 ~2009.12.31 150 -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제45기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제45기 회계감사인은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게 하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5.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제40기 사업연도부터 제42기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과의 감사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제43기 사업연도와 연속하는 2개 사업연도에 대한외부감사인으로 안진회계법인을 재선임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의 구성 개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2인의 사내이사, 3인의 사외이사로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3인의 사외이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인(2인은 사외이사)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2인의 사내이사(이순병, 하진태), 3인의 사외이사(권두환, 김기주, 김의준)를 선임하였습니다.

나. 중요의결사항 등(2013년, 보고내용 포함)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준 권두환 김기주 김호식 김명수
찬 반 여 부
1 2013.01.06 1. 정기예금 포괄담보 제공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13.01.23 1. 수원외곽순한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3 2013.01.24 1. 광주은행 일반대 기한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2013.01.25 1. 외환은행 입찰보증 한도 설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5 2013.01.28 1. 채권 양도관련 제반 계약체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6 2013.01.31 1. 하나은행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7 2013.02.01 1. 국민은행 당좌대출 약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8 2013.02.07 1. 대규모내부거래 거래금액 변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9 2013.02.14 1. 채권 양도관련 제반 계약체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0 2013.02.21 1. CP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1 2013.02.22 1. 동자4구역 토지 일부 근저설당 해지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2 2013.02.22 1. 연대보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3 2013.02.25 1. 제251회 무보증 회사채 발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4 2013.02.26 1. 부동산매매계약 및 채무인수계약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5 2013.02.28 1.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확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6 2013.03.06 1. 연대보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7 2013.03.15 1. 연대보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8 2013.03.19 1. 어음할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9 2013.03.22 1.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20 2013.03.29 1. 흑석6구역 일반분양 중도금 대출 연대보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21 2013.04.08 1. 동부하이텍에 대한 납세보증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22 2013.04.10 1. 농협 당좌대출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23 2013.04.11 1. 신탁계약 및 관련 계약 등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24 2013.04.12 1. 신주인수권증권 권리행사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25 2013.04.16 1. 산업은행 차입금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26 2013.04.16 1. 계약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27 2013.04.16 1. 제252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28 2013.04.24 1. 신탁계약 및 관련 계약 등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29 2013.05.03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30 2013.05.15 1. 1분기 손익 및 재무실적 보고 찬성 찬성 찬성 - -
31 2013.05.23 1.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32 2013.05.28 1. 대출약정 및 기타 부속서류 체결, 작성, 제출 및 이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33 2013.05.30 1. 제254회 무보증 회사채 발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34 2013.06.05 1. KTB 투자증권 CP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35 2013.06.17 1. 연대보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36 2013.06.18 1. 도농3개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연대보증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37 2013.06.21 1.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38 2013.06.24 1. 우리은행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39 2013.06.24 1. 농협 일반대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40 2013.07.05 1. 연대보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41 2013.07.23 1.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42 2013.07.29 1. 농협 일반대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43 2013.08.02 1. 해외지사 청산(폐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44 2013.08.14 1. 상반기 손익 및 재무실적 보고 찬성 찬성 찬성 - -
45 2013.08.23 1. 응암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연대보증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46 2013.08.23 1. 동남권물류단지 PF사업 대출약정서 관련 담보계약 체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47 2013.09.12 1. 제256회 무보증 회사챌 발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48 2013.09.13 1. 대출약정 및 기타 부속서류 체결, 작성, 제출 및 이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49 2013.09.13 1. 대출약정서 기타 제반 부수 약정 체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50 2013.09.25 1.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51 2013.09.27 1. 대출약정서 및 기타 부속서류 체결, 작성, 제출 및 이행하는 것에 대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52 2013.10.04 1. 한국증권금융 차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53 2013.10.10 1. 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관련 대출계약약정서 등 체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54 2013.10.16 1. 신한은행 차입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55 2013.10.23 1. 본점이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56 2013.10.24 1. 지하수정화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반납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57 2013.11.07 1.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58 2013.11.13 1. 3분기 손익 및 재무실적 보고 찬성 찬성 불참 - -
59 2013.12.05 1. 산업은행 운영자금 대출 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60 2013.12.17 1. 도농3개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비 대출 연대보증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 -

주) 김명수 사외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2013년 01월 28일에 중도퇴임
     김호식 사외이사는 2013년 03월 22일에 임기만료
     제44기 정기주주총회 (2013.03.22)에서 박준, 권두환, 김기주 사외이사가 재선임


다. 이사회내 위원회

(1) 위원회별 명칭, 소속 이사의 성명, 설치목적과 권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는 정관 제31조에 의거 이사회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명 구성 성명 설치목적 및
권한사항
비고
감사위원회 3인 이상의 이사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
박   준(사외이사, 위원장)
권두환(사외이사)
김기주(사외이사)
회계와 업무에
대한 감사
- 상법 제415조의2의 2항에 의거 3명 이상의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가 2/3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2인 이상의 이사
(2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
이순병(대표이사, 위원장)
박   준(사외이사)
김기주(사외이사)
사외이사
후보추천
- 상법 제393조의2 및 제542조의8의 4항에 의거 사외이사가 동위원회 총원의 1/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주)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임

(2) 위원회 활동내용
1)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용은 아래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다.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당사는 2013년 중 총 2회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요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소속이사
이순병 박준 김기주 김호식
1 2013.02.28 1.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 선정
가결 찬성 찬성 해당
없음
찬성
2 2013.03.22 1.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해당
없음

주) 2013.03.22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순병(사내이사), 박준(사외이사), 김기주(사외이사) 선임함

라. 이사의 독립성
(1)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 여부

구분 성명 주요 경력 추천인 활동분야 최근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등과의
이해관계
사내
이사
이순병 (전) Parsons Brinckerhoff Korea 수석부사장 이사회 업무집행 - -
하진태 (전) 대림산업 관리본부장 이사회 업무집행 - -
사외
이사
박   준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 - -
권두환 (전) 한국수출입은행이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

김기주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 - -


(2) 사외이사 선출을 위한 위원회 설치 여부

위원회명 구분 성명 비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내이사 이순병 상법 제393조의2 및 제542조의8의 4항에의거 사외이사가 동위원회 총원의 1/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사외이사 박   준
사외이사 김기주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및 사외이사 여부

성명 주요 경력 사외이사 여부
박   준
(감사위원장)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 해당
권두환
(감사위원)
(전) 한국수출입은행이사 해당
김기주
(감사위원)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해당


나.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당사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권한ㆍ책임 등을 감사위원회 규정에 정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 수행은 회계감사를 위해서 재무제표 등 회계 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합니다.

다. 감사위원회의 주요활동내역
사는 2013년 중 총 2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중요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감사위원
박   준 권두환 김기주 김호식
1 2013.02.28 1. 2012년도 실적보고 가결 찬성 해당
없음
찬성 찬성
2 2013.03.22 1. 감사위원장 선임 가결 찬성 찬성 찬성 해당
없음

주) 2013.03.22 개최된 제4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준, 권두환, 김기주 선임함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정관 제25조 2항에 따라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정관 제19조의2에 따라 서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전자투표제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공시대상기간 중에 소수주주권 행사와 경영지배권에 관한 경쟁은 없었으며, 당사 정관의 기재사항은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정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가. 계열회사의 현황
(1) 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부계열에 속해 있으며, 계열사간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대상입니다. 2013년말 현재 동부계열에 속해 있는 국내회사는 65개사이며, 상장 8개사, 비상장 57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속회사의 정식 명칭은 'I. 회사의 개요 사.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규제내용
1) 상호출자제한기업지단 지정시기 : 매년 4월 1일
2) 규제내용 요약
- 상호출자의 금지
-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 금융ㆍ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3) 계열회사간 지분현황

[기준일 : 2013.12.31 현재] (단위 : %)
                                  투자

피투자                            
동부
제철
동부
하이텍
동부
건설
㈜동부 동부익스
 프레스
동부팜한농 동부
CNI
동부
메탈
동부스탁인베스트먼트 동부인베스트먼트 동부
로봇
세실 동부대우전자 동부
라이텍
동부
특수강
새만
 금팜
동부팜 동부
화재
동부
생명
동부
증권
동부
저축은행
계열사
 지분율
동부제철㈜ 3.69   8.88
    14.02

     
        4.99       31.58
동부특수강㈜ 100.00    
     

     
                100.00
㈜동부하이텍 8.10 9.41 10.21
    12.43

     
          0.31     40.45
동부대우전자㈜
18.34
1.83

5.50


1.10
0.00 1.83






28.61
동부대우전자서비스㈜











100.00







100.00
대우전자㈜











100.00







100.00
㈜동부엘이디   42.42  
    23.57

     
  12.19             78.18
동부라이텍㈜   15.64  
    11.30

     
2.16               29.10
화우캐피탈㈜      
     

     
95.00               95.00
동부건설㈜     3.90
    22.01

     
       

    25.92
동부엔지니어링㈜     100.00
     

     
                100.00
㈜동부월드 23.27 46.53 25.25
     

     
        1.98 1.49 1.49   100.00
㈜동부 42.86 49.71 7.43
     

     
                100.00
동부발전당진㈜     60.00
     

     
                60.00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100.00
     

     
                100.00
양주하모니환경㈜

100.00

















100.00
수원순환도로㈜

63.00

















63.00
철도솔라㈜

63.00

















63.00
㈜동부택배     100.00
     

     
                100.00
동부당진솔라㈜     100.00
     

     
                100.00
㈜동부익스프레스     50.10
     

     
                50.10
동부인천항만㈜      
100.00    

     
                100.00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65.00    

     
                65.00
대성티.엘.에스㈜      
100.00    

     
                100.00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50.00    

     
                50.00
㈜디씨티      
33.33    

     
                33.33
동부복합물류㈜      
89.96    

     
                89.96
동부광양물류센터㈜      
90.00    

     
                90.00
대성냉동운수㈜      
100.00    

     
                100.00
㈜동부엔티에스      
80.10    

     
                80.10
동부팜한농㈜      
    36.80

6.84    
                43.64
동부팜청과㈜      
  64.86  

     
                64.86
농업회사법인㈜새만금팜      
  89.90  

     
                89.90
㈜아그로텍      
  100.00  

     
                100.00
㈜세실      
  71.05  

    0.87
                71.92
농업회사법인 동부팜화옹㈜      
  32.11  

    36.25
                68.36
동부팜바이오텍㈜      
  100.00  

     
                100.00
동부팜세레스㈜      
  100.00  

     
                100.00
동부팜흥농㈜      
  100.00  

     
                100.00
동부팜가야㈜      
  94.35  

     
                94.35
동부팜피에프아이㈜




51.00














51.00
농업회사법인㈜동부팜      
  23.66  

     
    10.06           33.72
㈜가원      
     

     
      100.00         100.00
㈜동부팜스힐      
     

     
      100.00         100.00
㈜동부팜후레쉬      
     

     
      100.00         100.00
㈜동부팜아그로      
     

     
      100.00         100.00
㈜청가원      
     

     
      100.00         100.00
동부씨엔아이㈜      
    5.57

     
                5.57
㈜동부로봇      
    28.29

  0.19  
                28.48
㈜동부메탈 0.09 31.28 0.17
    10.01
8.50 31.00    
                81.05
동부발전삼척㈜






100.00












100.00
동부하슬라파워㈜

40.00



40.00












80.00
동부스탁인베스트먼트㈜




















0.00
동부인베스트먼트㈜      
     

     
                0.00
동부화재해상보험㈜      
     

     
        10.60       10.60
동부생명보험㈜








     
        92.94  
  92.94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100.00       100.00
동부씨에이에스손해사정㈜      
     

     
        100.00       100.00
동부씨에스아이손해사정㈜      
     

     
        100.00       100.00
동부씨앤에스자동차손해사정㈜      
     

     
        100.00       100.00
동부엠앤에스㈜
















100.00       100.00
동부증권㈜ 8.13    
     

     
        19.92   2.40   30.45
동부자산운용㈜      
     

     
            55.33   55.33
㈜동부저축은행   1.15  
     

     
            49.98   51.13
동부캐피탈㈜ 49.98    
     

     
        10.00     9.98 69.96


(4) 회사와 계열회사간 임원겸직 현황 (2013.12.31 현재)

성명 직명 겸직현황 비고
이순병 대표이사 동부엔지니어링㈜ 기타비상무이사(등기, 비상근)
동부하슬라파워㈜ 기타비상무이사(등기, 비상근)
-
하진태 사내이사 ㈜동부익스프레스 감사(등기, 비상근)
동부엔지니어링㈜ 감사(등기, 비상근)
동부발전당진㈜ 감사(등기, 비상근)
동부스탁인베스트먼트㈜ 감사(등기, 비상근)
㈜동부택배 감사(등기, 비상근)
㈜동부월드 대표이사(등기, 비상근)
-


나. 타법인출자 현황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주, %)
법인명 최초취득일자 출자
목적
최초취득금액 기초잔액 증가(감소) 기말잔액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취득(처분) 평가
손익
수량 지분율 장부
가액
총자산 당기
순손익
수량 금액
㈜동부하이텍
(상장)
1997.03.01 경영권참여 27,812 4,528,809   10.17    28,667 - - 5,435 4,528,809 10.17 34,102 1,049,495 -73,243
동부제철㈜
(상장)
1997.01.02 경영권참여 13,055 4,499,552     8.88    17,773 - - -5,692 4,499,552 8.88 12,081 4,841,858 -141,813
㈜동부익스프레스
(비상장)
2011.01.01 경영권참여 329,723 2,725,440 50.10  153,367 - - 371 2,725,440 50.10 153,738 738,685 2,418
동부엔지니어링㈜
(비상장)
1989.11.20 경영권참여 1,000 980,000 100.00    16,639 - - - 980,000 100.00 16,639 47,140 912
동부발전당진㈜
(비상장)
2011.07.01 경영권참여 18,000 12,000,000 60.00    60,000 - - - 12,000,000 60.00 60,000 94,829 -3,256
㈜동부
(비상장)
1994.12.15 경영권참여 210 130,000 7.43      1,575 - - - 130,000 7.43 1,575 71,988 1,651
㈜동부월드
(비상장)
1997.04.01 경영권참여 200 255,000 25.25 0 - - - 255,000 25.25 0 194,587 -2,119
㈜화인어드밴타스에이엠씨 (비상장) 2007.11.06 경영권참여 50 5,000 100.00          50 - - - 5,000 100.00 50 93 -49
동부당진솔라㈜
(비상장)
2011.12.16 경영권참여 1 179,400 100.00        897 - - - 179,400 100.00 897 8,835 44
㈜동부택배
(비상장)
2012.01.02 경영권참여 31,952 1,000,000 100.00 31,952 - - -31,952 1,000,000 100.00 0 37,667 -19,424
㈜동부메탈
(비상장)
2013.07.09 경영권참여 930 - - - 50,200 1,164 - 50,200 0.17 1,164 701,862 -19,700
양주하모니환경㈜
(비상장)
2006.09.06 경영권참여 0 1 100.00 0 - - - 1 100.00 0 9,317 547
동부하슬라파워㈜
(비상장)

2012.07.23 경영권참여 40 80,000   40.00 40 - - - 80,000 40.00 40 1,415 -289
수원순환도로㈜
(비상장)
2013.01.16 SOC사업참여 6               - - - 1,260 6 - 1,260 63.00 6 8 -2
철도솔라㈜
(비상장)
2013.09.09 경영권참여 1               - - - 126 1 - 126 63.00 1 1 0
Dongbu Japan
(비상장)
- 경영권참여 -          1,600   17.98        445 - - - 1,600 17.98 445 8,910 87
Dongbu Australia
(비상장)
- 경영권참여 -  12,859,757  100.00    14,790 18,119 20 - 12,877,876 100.00 14,810 11,767 -17
용마터널㈜
(비상장)
2003.12.09 SOC사업참여 60      336,000     6.00      1,680 - - - 336,000 6.00 1,680       106,746 -507
경기고속도로㈜
(비상장)
2003.12.30 SOC사업참여 10    6,442,309   13.33    38,718 - - - 6,442,309 13.33 38,718 729,239 -20,678
제이서해안고속도로㈜ (비상장) 2006.12.06 SOC사업참여 572 603,200     2.47      3,016 189,200 946 - 792,400 2.97 3,962 850,083 -28,469
강남순환도로㈜
(비상장)
2002.11.13 SOC사업참여 57      205,200     0.87      1,026 - - - 205,200 0.87 1,026 362,660 -1,748
신분당선㈜
(비상장)
2005.05.28 SOC사업참여 1,500    2,061,000     4.85    10,460 - - - 2,061,000 4.85 10,460 838,124 -77,381
네오트랜스㈜
(비상장)
2005.05.28 SOC사업참여 7          1,428     7.14           7 - - - 1,428 7.14 7 30,069 11,430
제2영동고속도로㈜
(비상장)
2007.04.03 SOC사업참여 160      191,360     1.60        957 356,480 1,782 - 547,840 1.60 2,739 168,888 -673
안동아트센터운영㈜(비상장) 2007.06.15 BTL사업참여 10      148,710   15.00        805 - - - 148,710 15.00 805 41,520 86
스카이랜드㈜
(비상장)
2007.12.26 경영권참여 1,250      250,000   25.00           - - - - 250,000 25.00 0 557,315 -47,444
스카이랜드자산관리㈜ (비상장) 2007.12.26 경영권참여 13          2,500   25.00          13 - - - 2,500 25.00 13    63 -6
화인어드밴타스PFV
(비상장)
2007.10.31 경영권참여 950        95,000   19.00         0 83,030 4,090 -4,090 178,030 35.61 0 307,903 2,301
청정원주주식회사
(비상장)
2008.10.17 SOC사업참여 10        81,520     3.40        408 25,160 126 - 106,680 4.23 534 121,208 187
서울라이트타워㈜
(비상장)
2009.03.24 초고층사업
참여
1,400      976,000     2.02      3,480 -570,545 -2,853 - 405,455 2.02 627 18,824 -490
푸른김포㈜
(비상장)
2009.04.03 SOC사업참여 336      112,895     6.39        546 - - - 112,895 6.39 546 41,002 -1,569
㈜경주환경에너지
(비상장)
2010.08.05 SOC사업참여 390 626,262   39.00      3,131 - - - 626,262 39.00 3,131 40,985 -118
스마트레일㈜
(비상장)
2010.12.18 SOC사업참여 1      10,100     5.17          51 291,458 1,457 - 301,558 3.82 1,508 42,100 -606
포천한마음병영㈜
(비상장)
2011.06.22 SOC사업참여 50       62,181     6.75        311 - - - 62,181 6.75 311 53,046 -39
행복미래학교㈜
(비상장)
2011.07.13 SOC사업참여 10        9,464   10.00          47 192 1 - 9,656 10.00 48 93,297 -1,066
서울동남권물류단지PFV (비상장) 2011.07.28 SOC사업참여 1,125 420,000     4.20      2,100 - - - 420,000 4.20 2,100 106,347 -1,548
서울동남권물류단지AMC (비상장) 2011.07.28 SOC사업참여 23       4,200     4.20          21 - - - 4,200 4.20 21 648 3
부산정관에너지㈜
(비상장)
2012.01.18 SOC사업참여 6,273 41,817     1.78 209 - - -167 41,817 1.78 42 151,587 -10,833
평전산업
(비상장)
2012.12.20 출자전환 313 15,642     1.20 313 - - -297 15,642 1.10 16 5,324 1,475
안산복합휴게시설
(비상장)
2013.07.10 SOC사업참여 120 - - - 24,000 120 - 24,000 12.00 120 971 -30
합 계 - - 393,494 - 6,860 -36,392 - - 363,962 - -

Ⅵ. 주주에 관한 사항


가. 주식소유 현황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준기 회장이며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기준일 : 2014년 04월 10일 ) (단위 : 주, %)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비고
기 초 기 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준기 본인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9,969,168 30.59 11,993,538 33.92 신주인수권행사
동부씨엔아이㈜ 계열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6,695,606 20.54 7,783,486 22.01 동부생명으로부터 매입
김정희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0,480 0.03 10,480 0.03 -
김남호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288,430 3.95 2,028,746 5.74 신주인수권행사
김주원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7,857 0.02 7,857 0.02 -
김택기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8,101 0.02 8,101 0.02 -
김무기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8,101 0.02 8,101 0.02 -
김덕수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424 0.00 1,424 0.00 -
김덕수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우선주) 173,050 5.18 173,050 5.18 -
김인수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우선주) 90,000 2.69 90,000 2.69 -
김병은 친인척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289 0.00 289 0.00 -
동부생명보험㈜ 계열사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087,880 3.34 0 0.00 동부CNI에 보유주식 매도
동부문화재단 비영리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1,089,000 3.34 1,089,000 3.08 -
이순병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3,707 0.01 3,707 0.01 -
이순병 임원 의결권 있는 주식(우선주) 42,000 1.26 42,000 1.26 -
의결권 있는 주식(보통주) 20,170,043 61.89 22,934,729 64.87 -
의결권 있는 주식(우선주) 305,050 9.13 305,050 9.13 -

주)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정관 제7조의 2)따라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배당 미실시로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당사의 최대주주인 김준기 회장의 주요 경력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경력사항
1969   미륭건설(現 동부건설)주식회사 창업(대표이사)

1971   동부고속 대표이사

1972   동부상호신용금고(現 동부저축은행) 대표이사

1982   동부투자금융(現 동부증권) 회장

1982   서울상공회의소 상임위원

1983   해외건설협회 이사

1983   한국자동차보험(現 동부화재) 회장

1983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1984   동부제강(現 동부제철) 회장

1985   고려대 교우회 부회장

1986   동부석유화학 회장

1988   동부문화재단 이사장

1989   동부생명보험 회장

1997   동부정보기술(現 동부씨엔아이) 회장

1997   동부한농화학 회장

2002   동부전자주식회사(現 동부하이텍) 회장

2005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現     동부그룹 회장


(2) 상훈

1977   수출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상

1981   제1회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2008   경영자대상 수상(한국경영학회)


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주요계약 현황

(기준일 : 2014년 04월 10일 현재) (단위 : 주, %)
성명
(명칭)
최대주주와의 관계 주식등의
종류
주식수 계약
상대방
계약의 종류 비고
동부씨엔아이㈜ 특수관계인 의결권있는 주식 7,783,486 스탁에이앤지제일차㈜ 담보계약 차입금 담보제공
김남호 특수관계인 의결권있는 주식 839,542 하나은행 담보계약 차입금 담보제공
김남호 특수관계인 의결권있는 주식 18,500 외환은행 담보계약 차입금 담보제공

주) 동부건설의 주주인 동부씨엔아이는 2013년 12월 20일 차입을 위하여 보유중인 동부건설 주식을 스탁에이앤지제일차에 담보제공하였으며, 향후 담보제공한 주식의 가치하락에 따라 스탁에이앤지제일차가 담보권 실행을 하게 될 경우 동부씨엔아이의 지분율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대주주 변동내역

최대주주 변동내역

(기준일 : 2014년 04월 10일 ) (단위 : 주, %)
변동일 최대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 고
2012년 08월 31일 김준기 20,170,043 61.89 유상증자
2013년 04월 12일 김준기 22,934,729 64.87 신주인수권 권리행사

주) 소유주식수와 지분율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며 보통주 기준임

2. 주식의 분포 현황

가. 5%이상 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주식보유 현황

주식 소유현황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5% 이상 주주 김준기 11,993,538 33.92% -
동부씨엔아이㈜ 7,783,486 22.01% -
김남호 2,028,746 5.74% -
우리사주조합   2,775,624 7.85% -

주) 5% 이상 주주는 결산일 현재 보통주 기준으로 5% 이상 소유한 주주임

나. 소액주주현황

소액주주현황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단위 : 주)
구 분 주주 보유주식 비 고
주주수 비율 주식수 비율
소액주주 5,741 96.81 10,113,057 26.13 -

주)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임

3. 주식사무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주식과 주식배정의 경우에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다.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90일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권의 종류 일,오,일십,오십,일백,오백,일천,일만주권(8종)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주주의 특전 없음
공고방법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dbcon.dongbu.co.kr) 게재, 단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


4. 최근 6개월 간의 주가 및 주식 거래실적

(단위 : 원, 주)
종류 2013년 7월 2013년 8월 2013년 9월 2013년 10월 2013년 11월 2013년 12월
보통주 주가 최 고 3,830 3,865 3,835 3,460 3,510 2,985
최 저 3,585 3,390 3,440 3,195 2,900 2,645
평 균 3,719 3,654 3,544 3,319 3,068 2,829
거래량 최고(일) 36,340 84,208 585,907 84,910 1,380,068 54,480
최저(일) 951 3,310 4,510 13,740 6,880 4,310
월 간 275,477 373,786 1,178,251 757,236 2,704,108 378,367
우선주 주가 최 고 2,170 2,235 2,020 1,695 1,920 1,540
최 저 2,005 1,935 1,720 1,580 1,530 1,435
평 균 2,061 2,091 1,885 1,646 1,620 1,489
거래량 최고(일) 5,040 5,540 713,803 32,550 395,784 10,300
최저(일) 0 0 0 120 30 0
월 간 12,500 12,358 974,399 137,115 959,479 36,475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현황
당사의 임원은 총 25명으로 등기임원은 5명, 미등기임원은 20명입니다.


(기준일 : 2014년 04월 10일 ) (단위 : 주)
성명 성별 출생년월 직위 등기임원
여부
상근
여부
담당
업무
주요경력 소유주식수 재직기간 임기
만료일
보통주 우선주
이순병 1949년 10월 부회장
(대표이사)
등기임원 상근 건설부문 CEO 서울대 토목공학
Parsons Brinckerhoff
Korea 수석부사장
3,707 42,000 39년 2014.03.28
하진태 1951년 12월 사   장
(사내이사)
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실장(CFO) 서울대 경제학
대림산업 관리본부장
- - 8년 8개월 2014.03.28
박   준 1947년 08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UCLA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감사원 제2사무차장
- - - 2014.03.28
권두환 1952년 10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연세대 행정학
한국수출입은행 이사
- - - 2014.03.28
김기주 1956년 10월 사외이사 등기임원 비상근 감사위원 홍익대 세무학 석사
광주지방국세청장
- - - 2014.03.28
김준기 1944년 12월 회   장 미등기임원 상근 - 고려대 경제학과
동부고속 대표이사
동부산업 대표이사
11,993,538 - 45년 -
윤대근 1947년 06월 회   장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실 임원 서울대 토목공학
UC.BERKELEY
교통공학 석사
동부하이텍 대표이사
- - 3년 9개월 -
정인환 1952년 09월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부동산사업본부장 서울대 경영학 10,758 - 23년 7개월 -
손옥철 1947년 05월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발전건설사업소장 서울대 기계공학
포스코건설
10,782 - 3년 9개월 -
이건종 1957년 03월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부동산기획팀장 항공대 항공경영학
삼성에버랜드, 호텔신라
8,500 - 1년 5개월 -
선권수 1954년 07월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부동산사업본부 임원 한밭대 토목공학
한양대 도시계획
(석사,박사)
서울시청
- - 4개월 -
유재인 1957년 07월 부사장 미등기임원 상근 재경팀장 고려대 독일어 8,585 50,000 32년 1개월 -
김득한 1960년 09월 상   무 미등기임원 상근 건축영업팀장 한양대 건축학 7,408 - 31년 1개월 -
김충선 1960년 04월 상   무 미등기임원 상근 기전영업팀장 한양대 기계공학 7,808 - 30년 -
홍문기 1962년 07월 상   무 미등기임원 상근 토목영업팀장 서울대 토목학 7,408 - 23년 3개월 -
전동현 1963년 01월 상   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실 임원 중앙대 행정학
삼성항공, 동부씨엔아이
- - 4년 3개월 -
박헌영 1963년 06월 상   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실 임원 연세대 경제학
SAP코리아
1,510 - 4년 5개월 -
류원보 1964년 04월 상   무 미등기임원 상근 경영지원실 임원 항공대 전자공학
연세대 경영학 석사
삼성전자
- - 9개월 -
최동성 1952년 03월 상   무 미등기임원 상근 발전건설사업소 임원 한양대 토목학
현대엔지니어링
7,900 - 3년 8개월 -
유재욱 1965년 01월 상   무 미등기임원 상근 전략기획팀장 서울대 경영학
대우증권
7,244 - 11년 5개월 -
한상완 1955년 11월 상   무 미등기임원 상근 부동산사업본부 임원 강원대 관광경영학
호텔신라, 파라다이스호텔
7,900 - 1년 11개월 -
김완석 1961년 06월 상   무 미등기임원 상근 토목영업팀 임원 중앙대 토목공학 5,444 - 26년 -
이창훈 1963년 11월 상   무 미등기임원 상근 업무팀장 서강대 정치외교학 5,000 - 25년 -
하태주 1962년 12월 상   무 미등기임원 상근 재무 담당임원 서울대 경영학 10,440 - 21년 -
이외영 1960년 02월 상   무 미등기임원 상근 발전사업본부 임원 부산대 경영학
삼성중공업
7,408 - 6년 8개월 -

주) 결산기 이후 변동사항
- 박철, 김경진(이상 상무) : 2014년 01월 01일 자로 신규선임
- 박헌영, 류원보(이상 상무) : 2014년 01월 31일 자로 퇴임
- 이외영(상무) : 2014년 02월 11일 자로 퇴임
- 박준(사외이사) : 2014년 03월 28일 자로 퇴임(임기만료)
- 김의준(사외이사) : 2014년 03월 28일 자로 신규선임
- 이순병, 하진태(이상 사내이사), 권두환, 김기주(이상 사외이사) : 2014년 03월 28일 자로 재선임

나. 직원의 현황
당사는 총 1,25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7.4년, 1인당 2013년평균급여액은 59백만원이며, 전직원에게 지급된 2013년 급여총액은 74,112백만원입니다. 직무별 및 성별에 따른 직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성별 직 원 수 평 균
근속연수
연간급여
총 액
1인평균
급여액
비고
정규직 계약직 기 타 합 계
토목ㆍ플랜트 347 264 - 611 - 34,648 57 -
건축ㆍ주택 310 56 - 366 - 24,233 66 -
발전 74 - - 74 - 5,067 69 -
자원 - - - 0 - 132 - -
부동산 43 - - 43 - 2,411 56 -
지원조직 75 - - 75 - 5,120 68 -
토목ㆍ플랜트 4 28 - 32 - 806 25 -
건축ㆍ주택 11 16 - 27 - 767 28 -
발전 2 - - 2 - 64 32 -
부동산 17 - - 17 - 517 30 -
지원조직 11 - - 11 - 347 32 -
합 계 894 364 - 1,258 7.4 74,112 59 -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현황

<이사ㆍ감사 전체의 보수현황>

1. 주주총회 승인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주총회 승인금액 비고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 5 2,100 -


2. 보수지급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보수총액 1인당 평균보수액 비고
등기이사 2 406 203 -
사외이사 2 39 20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3 81 27 -
7 526 75 -


<이사ㆍ감사의 개인별 보수현황>

1.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단위 : 원)
이름 직위 보수총액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수
- - - -

주) 해당사항 없음

2. 산정기준 및 방법

주) 해당사항 없음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2013년 중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가지급, 대여(증권의 대여 포함), 담보제공, 보증, 배서, 그 밖의 보증의 성격을 가지는 이행약속 등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ㆍ간접적 거래의 내역 및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대여 내역

(단위 : 억원)
성명(법인명) 관계 계정과목 거래내역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동부발전삼척㈜ 계열회사 대여금 29 - 29 - -
㈜동부택배 계열회사 대여금 60 83 - 143 -
양주하모니환경㈜ 계열회사 대여금 287 58 310 35 -
합 계 376 141 339 178 -


나. 담보제공 내역

(단위 : 억원)
성명(법인명) 관계 거래내역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동부하이텍㈜ 계열회사 207 - - 207 대출약정
합 계 207 - - 207


다. 기타보증 내역

(단위 : 억원)
성명(법인명) 관계 거래내역 비고
기초 증가 감소 기말
㈜동부 계열회사       323 - 155 168 공사이행보증 등
㈜동부익스프레스 계열회사 1,059 - 169 890 채무연대보증 등
동부하이텍㈜ 계열회사 0 893 316 577 국세(법인세) 납세보증
합 계 1,382 893 640 1,635 -

주) 동부하이텍은 2007년 합병시 영업권에 대하여 익금산입을 누락하였다는 사유로 당기 중 과세당국으로부터 2007년 귀속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77,821백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동부하이텍은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은 2013년 10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관련소송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성명(법인명) 관계 거래종류 거래일자 거래대상물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조건 거래손익 비고
동부증권㈜ 계열회사 CP발행 2013.02.21 당사 발행
CP
운영자금 54.2억원 1) 할인율 : 7.90%
2) 발행일 : 2013.02.21
3) 만기일 : 2013.05.21
- 이사회결의일 : 2013.02.21
동부증권㈜ 계열회사 공모사채 발행 2013.03.08 당사 발행
공모사채
차환자금 190억원 1) 표면이율 : 8.90%
2) 발행일 : 2013.03.08
3) 만기일 : 2014.03.08
- 이사회결의일 : 2013.02.25
동부증권㈜ 계열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2013.05.03 당사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운영자금 97.9억원 1) 표면이율 : 4.00%
2) 발행일 : 2013.05.03
3) 만기일 : 2016.05.03
- 이사회결의일 : 2013.05.03
동부증권㈜ 계열회사 공모사채 발행 2013.06.12 당사 발행
공모사채
운영자금 200억원 1) 표면이율 : 8.90%
2) 발행일 : 2013.06.12
3) 만기일 : 2014.06.12
- 이사회결의일 : 2013.05.30
동부증권㈜ 계열회사 공모사채 발행 2013.09.27 당사 발행
공모사채
운영자금 200억원 1) 표면이율 : 8.95%
2) 발행일 : 2013.09.27
3) 만기일 : 2014.09.27
- 이사회결의일 : 2013.09.12

주) 상기자료는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작성함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음

4.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해당사항 없음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ㆍ변경상황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ㆍ변경상황

공시일자 제목 공시내용 공시사항의 진행상황 등
2008.06.03 기타 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1)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PF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주요내용
- 당사를 시공 참여자로 하는 서울랜드마크컨소시엄이 서울
   시로부터 상암DMC 랜드마크빌딩 PF사업 우선협상 대상
   자로 선정됨
- 2009.03 PFV, AMC 설립
- 2009.04 토지매매계약 체결
- 2009.11 1차 유상증자
- 2011.03 2차 유상증자
- 2012.06 용지매매 계약해지통보
- 2012.12 용지매매 대금 일부 반환
- 2013.02 유상감자 실시(50%)
2009.10.21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2) 주요내용
- 사업명 :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 2011.07 촉진계획 변경고시(용적율 475
  %, 최고 47층)
- 현재 건축심의(문화재 심의, 교평)진행중
2009.12.17 기타 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1)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2) 주요내용
- 사업명 : 행당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행당1동 100번지 일대
- 2011.04 건축재심의 통과
- 2011.06 사업시행계획 총회 개최(사업시
   행계획 결의)
- 2011.07 사업시행인가 신청
- 2011.12 사업시행인가 완료
- 2012.05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
2009.12.29 기타 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1)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2) 주요내용
- 사업명 :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5동 19-2번지 일원
- 2011.08 사업시행인가 완료
- 2011.12 조합원 분양신청 완료
- 2012.10 구역지정 변경(용적률 상향)
2010.01.04 기타 주요경영사항
(자율공시)
(1) 새만금 대규모 농업회사 프로젝트 가계약 체결
(2) 주요내용
-  공사명 : 새만금 대규모 농업회사 유리온실단지 및 경축
   순환단지 건설공사
-  발주처 : 농업회사법인㈜동부그린바이오
-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    는 새만금 간척지 기반시설(도로, 용배
   수로 등) 착공지연에 따른 사업지연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주총일자 안건 결의내용 비고
제45기
정기주주총회
(2014.03.28)
제1호 :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 정관변경의 건
제3호 : 신주 액면미달발행 승인의 건
제4호 : 이사 선임의 건
제5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호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 승인
- 승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 일반공모 발행한도 상향조정
- 승인 : 최저발행가액 2,320원
- 승인 : 사내이사(이순병, 하진태), 사외이사(권두환, 김기주, 김의준)
- 승인 : 감사위원(권두환, 김기주, 김의준)
- 승인 : 한도 21억원
-
제44기
정기주주총회
(2013.03.22)
제1호 : 제4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 승인
- 승인 : 사업목적 추가 및 일부 규정 미비사항 보완
- 승인 : 사내이사(이순병, 하진태), 사외이사(박   준, 권두환, 김기주)
- 승인 : 감사위원(박   준, 권두환, 김기주)
- 승인 : 한도 21억원
-
제43기
정기주주총회
(2012.03.23)
제1호 :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5호 :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의 건
- 승인
- 승인 : 개정상법 반영
- 승인 : 사내이사(윤대근, 이순병, 하진태), 사외이사(박   준, 김호식, 김명수, 권두환, 김기주)
- 승인 : 감사위원(박   준, 김호식, 김기주)
- 승인 : 한도 21억원
-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피고로 진행중인 소송은 38건(소송가액 : 24,786백만원)이며, 주요 소송현황(청구금액 20억원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원고 피고 소송내용 사건가액 진행상황
[연결실체가 피고인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동부건설㈜ 외 4인 부산올림픽타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2,493 2심
세중공영 주식회사 동부건설㈜ 외 2인 진주~광양2공구 하도급대금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
2,423 1심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차입금, 공사계약보증 등과 관련하여 백지어음 및 수표 32매가 관련 기관에 견질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기준일 : 2013.12.31) (단위 : 매, 백만원)
제 출 처 매 수 금 액 비 고
은 행 2 0 백지 2매
금융기관(은행제외) 1 0 백지 1매
법 인 29 1,460 백지 26매
기타(개인) 0 0 -
합계 32 1,460 -


(2) 연결실체 내 회사간 현황
- 상기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에서 은행에 제공 중인 백지어음 2매는 동부건설㈜가 종속회사인 동부인천항만㈜을 위하여 한국외환은행에 제공한 내역입니다.

다. 채무보증 현황
(1)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두산건설㈜ 등 타인을 위하여 공사이행을 보증한 금액은 2,464,761백만원입니다.


(2) 연결실체는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이주민에 대한 이주자금 및 중도금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조합에 사업비 등을 대여하고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장ㆍ단기대여금으로 136,412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김포풍무 아파트 공사를 위하여 설립된 주택PFV를 위하여 우리은행 등에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상기 채무인수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총 PF대출잔액 유형 금액 비고
400,000 ABCP 145,000 -
기타 PF Loan    255,000 -


상기 PF지급보증 상세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지역 채권기관종류 대출잔액 보증채무 보증내역 대출기간 유형
김포 풍무 경기도 은행/증권사 400,000 400,000 채무인수/책임준공 2011.08~2014.08 ABCP/LOAN
합 계 -  - 400,000 400,000  -  -  -


(4) 당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 또는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급보증 또는 담보 내역 관련 채무내역
대상 회사 내역 보증/담보금액 관련채무 채권자
㈜동부 공사 및 하자이행 관련 연대보증(주1) 56,562 공사 및 하자이행 관련 연대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경주환경에너지㈜ 경주환경에너지㈜ 주식 3,131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민은행 외
동부하이텍㈜ 동부하이텍㈜ 주식 20,714 동부하이텍 제2차 신디케이트론 산업은행 외
법인세 납세 지급보증 57,739 동부하이텍 국세 납세보증 국세청
우리사주조합 차입금 지급보증 등 10,842 차입금 등 한국증권금융

148,988

주1) 보증한도액이며 당기말 현재 실행잔액은 16,806백만원입니다.


(5) 연결실체간 채무보증 현황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간 제공한 채무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채무보증한 회사 채무보증 받은 자 채권자 채무금액 채무보증 금액 채무보증기간
동부건설㈜ ㈜동부익스프레스 국민은행 외 73,966 88,966 2011.01.01~채무상환시까지
㈜동부익스프레스 상해동부국제 화운대리유한공사 KEB BANK(CHINA) CO., LTD SHANGHAI BRANCH 96 96 2013.09.02 ~ 2014.09.09
Dongbu-Haiminh Logistics Co., LTD Shinhan Bank Vietnam 403 403 2013.10.02 ~ 2014.09.07
동부택배㈜ ㈜동부익스프레스 국민은행 70,500 84,600 2012.01.10~채무상환시까지

주) 동부건설과 동부택배가 동부익스프레스에 제공하고 있는 채무보증은 동부익스프레스와 동부택배가 각각 동부건설과 동부익스프레스로부터 분할함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9'에 근거하여 분할 이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내역임

라.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연결실체의 담보제공 현황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관련채무 또는 보증 담보제공자산
채권자 등 종류 금액 과목 구  분 설정금액 장부가액
우리은행 어음차입 20,000 투자부동산/건물 당진 기지시리 26,000 5,509
토지/건물 메리움 15,240 20,224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2,729,162주 - 7,328
시설대출 등 2,642 건물 건물 2,642 4,288
시설대출 4,420 건물 광양시 도이동 동부광양물류센터 4,420 4,039
일반대출 5,000 토지 인천시 만석동 6,500 60,907
하나은행 어음차입 10,000 용지 오산훈련원 60,000 11,901
정기예금 정기예금 5,201 5,201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2,154 2,154
당좌차월(한도) 2,000 토지/건물 동해 부곡동 외 35,900 90,084
일반대출 5,000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1,300,000 주 - 19,265
일반대출 18,95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663 663
어음차입
외담대
15,000
5,000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복합물류 180,000 주 - 880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엔티에스 29,626 주 - 4,150
종속기업투자주식 대성냉동운수 30,000 주 - 6,525
종속기업투자주식 동부광양물류 83,160 주 - 832
매도가능증권 씨제이대한통운부산컨테이너터미널 58,572 주 - 532
종속기업투자주식 대성티엘에스 720,000 주 - 2,280
외환은행 일반대출 5,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13,094 13,094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44,000주 - 118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권계좌 1,592 1,592
정기예금 정기예금 1,660 1,660
당좌차월(한도) 1,730 토지/건물 광양 태인동 3,400 2,799
5,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1,000 1,000
산업은행 일반대출 7,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3,417 3,417
정기예금 정기예금 17,546 20,699
일반대출 250,000 매도가능증권 하이텍주식 386,084주 - 31,195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6,390주 - 17
매도가능증권 동부메탈주식 43,950주 - 1,014
종속기업투자 동부발전주식 12,000,000주 - 60,000
당좌차월(한도) 2,000 토지/건물 원주시 단계동 외 42,100 49,528
일반대출 36,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300 300
일반대출 36,000 차량 고속버스 21대 93 -
기업은행 일반대출 12,000 정기적금 정기적금 4,000 4,000
일반대출 5,000 토지/건물 인천시 항동 외 6,500 32,853
외담대(한도) 25,000 토지/건물 밀양시 산외면 11,220 11,633
시설자금대출 5,036 정기예금 정기예금 790 790
(단위 : 백만원)
관련채무 또는 보증 담보제공자산
채권자 등 종류 금액 과목 구  분 설정금액 장부가액
신한은행 어음차입 10,000 토지/건물 삼성동 12,000 7,670
투자부동산 해운대중동 1,958
정기예금 정기예금 1,200 1,000
당좌차월(한도) 1,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280 280
일반대출 65,000 매도가능증권 서울고속버스터미널㈜ 426,288주 - 129,351
외담대 5,000
국민은행 당좌차월(한도) 1,000 토지/건물 인천 만석동 외 50,487 118,729
일반/담보대출 49,5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269 269
20,000 정기예금 정기예금 3,550 3,550
프로젝트금융 89,836 무형자산 관리운영권 89,836 127,431
단기금융상품 정기예금 - 9,723
경남은행 일반대출 10,000 토지 아산음봉 13,200 36,921
수협은행 정책자금 3,308 기계장치 기계장치 14,255 14,255
한국증권금융 주식담보대 5,000 자기주식 동부건설주식 1,084,128주 - 3,030
매도가능증권 동부하이텍주식 386,084주 - 2,907
매도가능증권 동부제철주식 1,720,000주 - 4,618
건설공제조합 담보대출 7,000 매도가능증권 국공채 6,151 6,151
현금및현금성자산 증권계좌 1,025 1,025
가이아디벡스제일차(유) 주주간 약정보증 - 종속기업주식 동부익스프레스주식 - -
키움저축은행 담보대출 4,000 - 자굴산 1순위 수익권 5,200 5,200
광업진흥공사 담보대출 1,351 무형자산 레인보우힐스 회원권 - 5,200




474,885 961,738


- 당기말 현재 타인(특수관계자를 제외)을 위해 제공한 담보 및 보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담보 제공자산 관련 채무내역
담보제공처 담보제공자산 내역 담보제공
주식수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관련채무 채권자 비 고
경기고속도로㈜ 매도가능증권 경기고속도로주식 6,442,309 32,212 프로젝트 파이낸싱 신한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신분당선㈜ 매도가능증권 신분당선전철주식 2,061,000 10,305 프로젝트 파이낸싱 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푸른김포㈜ 매도가능증권 푸른김포주식 112,895 527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청정원주㈜ 매도가능증권 청정원주주식 106,680 408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민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강남순환도로㈜ 매도가능증권 강남순환도로주식 205,200 1,026 프로젝트 파이낸싱 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제이서해안고속도로㈜ 매도가능증권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 792,400 3,962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용마터널㈜ 매도가능증권 용마터널주식 336,000 1,680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민은행 외 자금보충약정
안동아트센터운영㈜ 매도가능증권 안동아트센터운영주식 148,710 744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대해상 외 자금보충약정
포천한마음병영㈜ 매도가능증권 포천한마음병영주식 62,181 311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국정책금융공사 외 자금보충약정
행복미래학교㈜ 매도가능증권 행복미래학교주식 9,656 48 프로젝트 파이낸싱 교보생명 외 자금보충약정


10,277,031 51,223




한편, 연결실체는 동자동 센트리빌 아스테리움아파트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동자제사구역제일차유한회사을 위하여 30,000백만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3개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18,273백만원, 신사 1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17,952백만원에 대해 사업비대출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연결실체간 담보제공 현황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간 제공한 담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제공회사 제공받은 회사 내용 설정금액 담보권자 제공 사유
㈜동부익스프레스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부동산 11,700 수협은행 항만공사 관련 차입금
대성티.엘.에스㈜ 부동산 2,100 기업은행 증축공사 관련 차입금
동부인천항만㈜ 종속기업 투자주식 182,011 국민은행 민간투자시설사업 PF 관련 차입금
대성티.엘.에스㈜ 대성냉동운수㈜ 부동산 1,000 지에스리테일 운송 도급계약 관련 이행보증

주) 동부인천항만㈜는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단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하여 2003년 11월 26일에 국민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총 1,300억원의 금융대출약정(당기말 현재 898억원 인출중임)을 체결하였으며, 상기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대출약정서에 따라 개설한 국민은행 예금계좌, 보험금 수령권, 유형자산 및 관리운영권을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인천항만㈜의 주주인 ㈜동부익스프레스는 보유하고 있는 동부인천항만㈜의 주식(액면 55,001백만원)을 담보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출자자인 동부건설㈜는 출자자의 의무를 연대하여 백지어음 2매(한국외환은행)를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의 장기차입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900억원의 지급보증 한도를 정하고 있고, 이중 840억원이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동부익스프레스 동부인천항만㈜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하여 국민은행에 18,00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약정사항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주요 약정사항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좌차월한도 일반차입한도 어음차입 전자어음지급 운용리스 금융리스 사모사채
우리은행 13,000 - 20,000 - - - -
하나은행 6,000 - 25,000 5,000 - - -
국민은행 5,000 - - 20,000 - - -
산업은행 2,000 257,000 - - - - -
기업은행 - 12,000 - 25,000 - - -
외환은행 6,730 5,500 3,000 - - - -
신한은행 9,000 - 10,000 10,000 - - -
수협은행 - 3,000 - - - - -
농협은행 2,000 10,000 - - - - -
광주은행 - 10,000 - - - - -
경남은행 - 10,000 - - - - -
대한주택보증 - 11,807 - - - - -
건설공제조합 - 27,800 - - - - -
동양증권 - - - - - - 15,000
한국증권금융 - 5,000 - - - - -
한국투자증권 - - - - - - 20,000
키움증권 - - - - - - 10,000
광물자원공사 - 1,351 - - - - -
키움저축은행 - 4,000 - - - - -
IBK캐피탈 - - 13,296 - - 5,608 -
산은캐피탈 - - - - 9,708 1,066 -
신한캐피탈 - - - - 9,313 - -
우리파이낸셜 - - - - - 4,828 -
삼성카드 - - - - 1,366 - -
두산캐피탈 - - - - 2,534 - -
현대캐피탈 - - - - 2,375 - -
하나캐피탈 - - - - 2,328 - -
롯데캐피탈 - - - - 9,386 - -
케이티캐피탈 - - - - 2,525 - -
오릭스캐피탈 - - - - - 828 -
무림캐피탈 - - - - 4,918 - -
아주캐피탈 - - - - 13,136 - -
카이트캐피탈 - - 3,000 - - - -
NH캐피탈 - - 8,000 - - - -
알페라파이낸셜 - - - - 16,135 - -
43,730 357,458 82,296 60,000 73,724 12,330 45,000


(4) 재무투자자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발행

연결실체는 제이서해안고속도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되고 재무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재무투자자의 출자주식을 일정금액(총 출자금액 중 시공사 지분해당액으로 약 103억원 상당)으로 재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공사도급계약 해지되는 경우 재무출자자의 출자주식을 액면가액에 연복리 7.9%을 가산한 금액(당기말 현재 재무투자자 출자총액 621억원 중 시공사 지분해당액 44억원)으로 재매입하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5)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양도 관련 주요 약정사항

지배기업은 2012년 8월 동부익스프레스㈜(이하 "익스프레스") 지분의 49.9%를 1,140억원에 가이아디벡스제일차유한회사(이하 "양수인")에 양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양도 후 3년 2개월 이내에 익스프레스의 상장 등을 통해 지분 매각을 하지 못할 경우 양수인은 익스프레스의 유상감자(지배기업도 자유롭게 참여 가능)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배기업은 유상감자를 위한 주요 투자자산의 매입 및 유상증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배기업이 유상감자를 위한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위약벌로 300억원을 지배기업에 청구하며, 지배기업이 보유한 익스프레스 지분을 포함하여 동시매도강제권(Drag Along Right)을 양도 후 3년 4개월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인은 보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 가능하며, 양도 후3년 1개월이 경과하거나 동시매도강제권 행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배기업의 보유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양수인의 대주인 가이아디벡스제이차유한회사로부터 대출실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개월 간 양수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1,572억원에 매입할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양도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양수인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 처분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배기업은 양수인이 보유하는 대상주식과 익스프레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240억원) 및 각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 그리고 관련 계약상의 지위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행사기간: 2014년 1월 1일 ~ 9월 30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콜옵션의 행사가액은 지배기업이 익스프레스의 잔여보유지분을 추가 매각할 경우 그가치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미상환 원금잔액의 합계이며, 행사가액과 기준금액(총대출원금 및 이자상당액 등)의 차액에 대해 추가 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부두시설사용권연결대상 종속기업 중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는 부산항감만확장부두 운영업체로 선정된 공동참여업체(동부건설주식회사, Uniglory Marine Corporation, Evergreen Marine Corporation 및 주식회사 신영기업)가 1999년 1월 26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취득한 부산항감만확장부두의 전대차사용권을 2001년 12월 30일자로 동 공동참여업체로부터 매입(계약금액 8,362백만원)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부산항감만확장부두의 시설사용권이 사용가능한 2002년도에 사용수익권(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30년
 동안 정액법으로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7) 기타 재무적 영향이 없는 옵션계약 현황

사업명 SPC 법인 시공사 당사
 출자지분
재무적투자자(FI) FI에 부여한 옵션 옵션 조건 및 내용
FI 명 출자지분 출자금
 (억원)
종류 시작일
 (약정체결일)
만료일
 (운영완료일)
신분당선
(강남~정자)
신분당선㈜ 동부건설 외 5.00% KIFⅡ 16.39% 338 풋백옵션 2005-12-22 2041-12-31 아래 조건 해당시 액면가x연 7.9%(복리)로 FI가 보유주식 매수청구 가능
- 공사도급계약 해지시(시공사 귀책)
- 관리운영계약 해지시(운영사 귀책)
- 실시협약 해지시(시공사 또는 운영사귀책)
산업은행 10.28% 212
농협 3.43% 71
30.1% 621
강남순환도로 강남순환
도로㈜
동부건설 외 0.57% KIFⅡ 76.5% 1,346 콜옵션 2008-09-18 2014-05-20
(운영개시일)
운영개시일 이후 FI에게 액면가로 주식양도
- 계약금 : 운영개시일에 3,000원/주
- 잔   금 : 매매완결시에 2,000원/주
※조건 없음
산업은행 13.5% 237
90.0% 1,583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가.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1)
사채의 발행

당사는 2014년 2월 28일 제257회 무보증사채 430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총 430억원 중 200억원을 계열회사인 동부증권㈜가 인수하였습니다. 사채의 만기는 2015년 2월 28일이며, 이자율은 8.95% 입니다.


(2) 유상 신주 발행 결의

당사는 당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신주 액면미달발행 승인의 건(최저발행가액2,320원)을 2014년 3월28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가결하였으며, 발행주식수ㆍ발행방법ㆍ발행가액ㆍ주금납입일 등 신주 액면미달발행 관련 세부사항은 정기주주총회 후 열린 이사회에서 확정 후 공시하였습니다.


나.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CB, BW 등)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사용내역
(1)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신주인수권부사채 2011.11.04 100,000 운영자금 운영자금 -
신주인수권부사채 2012.06.29 80,000 운영자금외 기타 운영자금외 기타 -
유상증자 2012.08.31 54,007 운영자금 운영자금 -
신주인수권부사채 2013.05.03 50,000 차환자금외 기타 차환자금외 기타 -


주) 자금사용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내역 금액 비고
신주인수권부사채
(2011.11.04)
공사미지급금(진성어음) 대금결제외 100,000 -
신주인수권부사채
(2012.06.29)
외주 및 자재대금(남웅건설외) 30,000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외 기타 50,000
유상증자
(2012.08.31)
대금결제 및 회사채 상환 54,007 -
신주인수권부사채
(2013.05.03)
차환자금 48,632 -
발행제비용 1,368


(2)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납입일 납입금액 자금사용 계획 실제 자금사용 현황 차이발생 사유 등
- - - - - -

주) 해당사항 없음

다. 합병등의 사후정보
[주요 종속회사 : ㈜동부익스프레스]
합병등의 주요 내용

구분 상대방 설립
등기일
계약내용
회사명 소재지 대표이사 배경 법적형태 구체적 내용 주요일정
분할 ㈜동부택배 서울 서초
신반포로 194
김규상 2012.01.02 물류사업부문과 택배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한  효율성강화 및 주주가치 극대화 인적분할 존속회사 : ㈜동부익프레스
신설회사 : ㈜동부택배
1. 이사회결의 : 2011.12.12
2. 분할승인 주주총회 : 2011.12.13
3. 분할기일 : 2012.01.01

주) 분할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I. 회사의 개요 2. 회사의 연혁 라.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X. 재무제표 등


1.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45 기          2013.12.31 현재

제 44 기          2012.12.31 현재

제 43 기          2011.12.31 현재

(단위 : 원)

 

제 45 기

제 44 기

제 43 기

자산

     

 유동자산

1,193,088,339,989

1,551,739,571,341

1,215,444,386,364

  현금및현금성자산

110,773,598,262

95,982,244,416

123,359,444,675

  매출채권

393,370,419,470

524,447,270,325

271,887,400,414

  기타수취채권

232,253,396,491

226,463,131,857

199,736,430,024

  미청구공사

180,941,972,956

379,080,877,109

352,148,928,219

  매도가능금융자산

10,619,824,875

11,068,198,188

5,090,414,501

  기타금융자산

78,267,785,715

52,477,651,412

27,283,095,513

  재고자산

6,193,567,444

48,285,202,955

50,210,275,494

  당기법인세자산

1,301,567,577

2,999,673,448

1,858,769,363

  기타유동자산

140,647,930,109

172,217,044,541

178,761,633,18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38,718,277,090

38,718,277,090

5,107,994,979

 비유동자산

1,319,090,054,747

1,366,866,167,547

1,355,458,091,921

  매출채권

44,044,034

60,988,805

148,358,132

  기타수취채권

162,689,140,595

273,686,929,282

205,330,703,433

  매도가능금융자산

277,856,946,504

271,707,038,753

361,068,627,409

  종속기업ㆍ관계기업투자

6,072,601,356

6,589,177,515

17,594,106,770

  기타금융자산

1,406,420,271

1,877,730,204

19,722,760,867

  투자부동산

182,247,383,375

108,577,661,513

147,491,044,186

  유형자산

368,879,098,084

438,457,723,148

353,058,186,798

  무형자산

199,539,649,869

200,426,274,692

191,363,517,555

  기타비유동자산

18,309,548,527

20,932,680,379

26,449,009,349

  이연법인세자산

102,045,222,132

44,549,963,256

33,231,777,422

 자산총계

2,512,178,394,736

2,918,605,738,888

2,570,902,478,285

부채

     

 유동부채

1,636,640,898,822

1,649,611,011,656

1,570,172,960,83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522,759,241,510

608,992,217,178

555,400,887,938

  초과청구공사

50,037,822,945

76,152,563,161

93,613,815,980

  유동성차입금및사채

970,919,602,215

858,884,105,288

818,661,590,620

  기타금융부채

11,830,003,475

11,292,820,629

27,736,516,403

  유동충당부채

2,019,744,214

2,177,607,150

7,073,568,171

  기타유동부채

78,654,905,580

91,805,597,808

65,918,175,720

  당기법인세부채

419,578,883

306,100,442

1,768,405,998

 비유동부채

525,427,921,849

759,454,840,584

578,676,555,637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21,418,753,324

12,391,491,011

7,187,282,619

  차입금 및 사채

207,288,927,775

497,259,945,564

409,924,325,040

  기타비유동금융부채

136,287,988,780

131,754,894,146

36,912,945,585

  순확정급여부채

24,377,279,398

20,456,636,888

19,962,690,383

  비유동충당부채

121,123,843,897

88,166,237,280

80,213,591,522

  기타비유동부채

1,114,857,172

1,319,778,299

24,434,629,469

  이연법인세부채

13,816,271,503

8,105,857,396

41,091,019

 부채총계

2,162,068,820,671

2,409,065,852,240

2,148,849,516,467

자본

     

 지배기업소유자본

302,280,545,408

460,749,033,997

409,796,539,297

  자본

193,493,840,000

179,670,320,000

125,663,550,000

  기타불입자본

65,897,338,078

65,245,214,697

63,163,130,918

  이익잉여금

(41,333,311,661)

136,185,797,023

140,472,741,216

  기타자본항목

84,222,678,991

79,647,702,277

80,497,117,163

 비지배지분

47,829,028,657

48,790,852,651

12,256,422,521

 자본총계

350,109,574,065

509,539,886,648

422,052,961,818

부채및자본총계

2,512,178,394,736

2,918,605,738,888

2,570,902,478,285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45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4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3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제 45 기

제 44 기

제 43 기

매출액

1,997,706,059,234

2,484,677,332,829

2,349,200,550,829

매출원가

1,948,368,699,895

2,260,507,029,202

2,097,185,987,779

매출총이익

49,337,359,339

224,170,303,627

252,014,563,050

판매비와관리비

153,188,608,551

151,571,988,043

206,265,027,607

영업이익(손실)

(103,851,249,212)

72,598,315,584

45,749,535,443

기타영업외수익

83,857,564,295

38,605,162,150

17,866,928,026

기타영업외비용

108,403,345,970

17,572,799,479

183,281,405,138

금융수익

10,395,155,255

19,562,409,932

14,936,254,648

금융비용

106,716,131,212

110,564,400,117

91,970,008,007

지분법손익

(511,063,790)

(176,239,255)

(49,814,884)

관계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4,190,005,580)

(467,305,805)

(3,359,493,93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29,419,076,214)

1,985,143,010

(200,108,003,844)

법인세수익(비용)

(51,289,327,474)

5,890,993,463

(48,976,724,179)

당기순이익(손실)

(178,129,748,740)

(3,905,850,453)

(151,131,279,665)

기타포괄손익

6,675,355,478

1,720,629,930

(26,514,081,69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110,486,145

2,570,044,816

2,074,590,695

  보험수리적손익

2,110,486,145

2,570,044,816

2,074,590,695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4,564,869,333

(849,414,886)

(28,588,672,39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6,850,293,850

269,374,354

(28,528,195,648)

  해외사업환산손익

(2,279,912,148)

(1,118,789,240)

(60,476,745)

  지분법자본변동

(5,512,369)

   

당기총포괄손익

(171,454,393,262)

(2,185,220,523)

(177,645,361,363)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179,629,265,042)

(6,045,394,727)

(152,926,657,322)

 비지배지분

1,499,516,302

2,139,544,274

1,795,377,657

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

(173,046,292,205)

(4,324,764,797)

(179,440,739,020)

 비지배지분

1,591,898,943

2,139,544,274

1,795,377,657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5,409)

(251)

(7,501)


연결 자본변동표

제 45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4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3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항목

비지배지분

자본  합계

2011.01.01 (기초)

125,663,550,000

57,798,116,148

297,370,202,800

108,688,550,922

11,136,263,806

600,656,683,676

연차배당

   

(5,951,656,950)

   

(5,951,656,950)

당기순이익(손실)

   

(152,926,657,322)

 

1,795,377,657

(151,131,279,665)

유상증자

           

자기주식의처분

 

2,874,323,460

 

397,238,634

 

3,271,562,094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8,528,195,648)

 

(28,528,195,648)

해외사업환산손익

     

(60,476,745)

 

(60,476,745)

보험수리적손익

   

2,074,590,695

   

2,074,590,695

배당금수령으로인한감소

       

(700,000,000)

(700,000,000)

연결범위변동에따른변동

   

(56,861,040)

 

(25,218,942)

(82,079,982)

종속기업주식 추가취득

   

(264,024,793)

   

(264,024,793)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종속기업주식 처분

           

신주인수권

 

2,490,691,310

     

2,490,691,310

배당금지급

           

종속기업의 지분율 변동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지분법자본변동

           

연결범위변동

           

기타

   

227,147,826

 

50,000,000

277,147,826

2011.12.31 (당기말)

125,663,550,000

63,163,130,918

140,472,741,216

80,497,117,163

12,256,422,521

422,052,961,818

2012.01.01 (기초)

125,663,550,000

63,163,130,918

140,472,741,216

80,497,117,163

12,256,422,521

422,052,961,818

연차배당

           

당기순이익(손실)

   

(6,045,394,727)

 

2,139,544,274

(3,905,850,453)

유상증자

54,006,770,000

(643,923,200)

     

53,362,846,800

자기주식의처분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69,374,354

 

269,374,354

해외사업환산손익

     

(1,118,789,240)

 

(1,118,789,240)

보험수리적손익

   

2,570,044,816

   

2,570,044,816

배당금수령으로인한감소

       

(3,500,000,000)

(3,500,000,000)

연결범위변동에따른변동

           

종속기업주식 추가취득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40,083,392,479

40,083,392,479

종속기업주식 처분

           

신주인수권

 

1,241,946,748

     

1,241,946,748

배당금지급

           

종속기업의 지분율 변동

 

1,474,933,375

   

(1,826,534,863)

(351,601,488)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9,126,856

     

9,126,856

지분법자본변동

           

연결범위변동

       

(342,470,686)

(342,470,686)

기타

   

(811,594,282)

 

(19,501,074)

(831,095,356)

2012.12.31 (당기말)

179,670,320,000

65,245,214,697

136,185,797,023

79,647,702,277

48,790,852,651

509,539,886,648

2013.01.01 (기초)

179,670,320,000

65,245,214,697

136,185,797,023

79,647,702,277

48,790,852,651

509,539,886,648

연차배당

           

당기순이익(손실)

   

(179,629,265,042)

 

1,499,516,302

(178,129,748,740)

유상증자

13,823,520,000

68,664,938

     

13,892,184,938

자기주식의처분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6,850,293,850

 

6,850,293,850

해외사업환산손익

     

(2,269,804,767)

(10,107,381)

(2,279,912,148)

보험수리적손익

   

2,007,996,123

 

102,490,022

2,110,486,145

배당금수령으로인한감소

           

연결범위변동에따른변동

           

종속기업주식 추가취득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종속기업주식 처분

           

신주인수권

 

583,431,145

     

583,431,145

배당금지급

       

(2,450,000,000)

(2,450,000,000)

종속기업의 지분율 변동

           

종속기업의 자본변동

     

(5,512,369)

 

(5,512,369)

지분법자본변동

           

연결범위변동

       

(1,562,702)

(1,562,702)

기타

 

27,298

102,160,235

 

(102,160,235)

27,298

2013.12.31 (당기말)

193,493,840,000

65,897,338,078

(41,333,311,661)

84,222,678,991

47,829,028,657

350,109,574,065


연결 현금흐름표

제 45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4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3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제 45 기

제 44 기

제 43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6,918,533,396

44,721,814,759

254,899,567,876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147,660,744,970

44,581,778,510

252,872,616,013

  당기순이익(손실)

(178,129,748,740)

(3,905,850,453)

(151,131,279,665)

  현금의 유출이 없는 수익ㆍ비용의 조정

147,380,688,798

181,727,968,731

205,520,773,053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178,409,804,912

(133,240,339,768)

198,483,122,625

 배당금의 수취

1,373,228,740

1,071,943,190

2,969,768,796

 법인세납부(환급)

(2,115,440,314)

(931,906,941)

(942,816,93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9,768,536,641

(196,488,672,075)

(244,402,434,477)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566,427,356,708

178,367,083,813

153,680,193,695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83,628,319,666

66,908,959,115

37,378,513,351

  기타수취채권의회수

151,255,593,513

22,497,567,267

16,781,716,760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42,203,189,558

53,265,220,400

8,683,638,825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2,334,348

   

  기타자산의 처분

63,283,547,568

20,099,566,979

37,504,249,868

  유형자산의 처분

2,462,302,665

1,610,591,895

30,899,825,306

  투자부동산의 처분

111,798,146,849

   

  무형자산의 처분

246,269,457

908,250,000

75,322,971

  국고보조금의 수취

48,000,000

 

215,080,846

  이자의 수취

11,499,653,084

13,076,928,157

21,374,735,783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증가

   

767,109,985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416,658,820,067)

(374,855,755,888)

(398,082,628,172)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208,950,385,583

26,310,966,275

50,677,950,867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79,550,891,706

206,323,422,767

70,739,682,121

  보증금의 증가

15,646,699,37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43,394,569,838

48,507,663,784

124,228,468,676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3,171,310,000

14,025,822,592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취득

     

  유형자산의 취득

56,142,910,224

62,997,590,853

85,645,900,794

  무형자산의 취득

3,817,860,449

12,544,802,209

1,136,191,372

  기타투자자산의 취득

9,155,502,895

 

51,628,611,750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15,000,000,0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1,964,285,233)

124,604,745,382

88,971,561,79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159,780,002,656

1,345,193,596,857

1,015,757,587,038

  차입금 및 사채의 차입

1,145,365,694,066

1,266,953,479,994

871,673,927,733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63,617,400

144,083,659,305

  유상증자

 

53,362,846,800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발행

14,405,238,590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9,070,000

24,813,652,66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441,744,287,889)

(1,220,588,851,475)

(926,786,025,245)

  차입금 및 사채의 상환

1,342,860,787,970

1,105,528,177,817

707,018,822,777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11,690,404,903

11,933,404,426

129,344,643,710

  배당금의 지급

950,000,000

3,500,000,000

7,950,589,710

  이자의 지급

86,243,095,016

99,627,269,232

82,471,969,048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14,722,784,804

(27,162,111,934)

99,468,695,192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95,982,244,416

123,359,444,675

23,910,006,971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68,569,042

(215,088,325)

(19,257,488)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10,773,598,262

95,982,244,416

123,359,444,675


2.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제 45 기          2013.12.31 현재

제 44 기          2012.12.31 현재

제 43 기          2011.12.31 현재

(단위 : 원)

 

제 45 기

제 44 기

제 43 기

자산

     

 유동자산

857,319,341,436

1,213,281,155,453

875,309,894,864

  현금및현금성자산

91,300,110,824

52,284,314,684

77,857,411,923

  매출채권

157,373,070,064

292,369,577,992

80,396,943,186

  기타수취채권

194,914,817,144

215,291,704,955

143,775,824,445

  미청구공사

178,971,082,953

376,890,134,672

344,811,543,496

  매도가능금융자산

9,127,148,355

8,976,083,688

3,407,794,110

  기타금융자산

46,456,522,645

22,290,000,000

11,920,031,411

  재고자산

3,961,599,468

45,419,107,202

48,681,238,458

  당기법인세자산

1,164,561,850

2,750,111,046

1,728,560,826

  기타유동자산

129,829,977,924

153,297,849,145

157,622,552,03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44,220,450,209

43,712,272,069

5,107,994,979

 비유동자산

793,493,971,647

879,800,704,215

1,010,558,655,900

  기타수취채권

148,326,659,127

259,588,561,828

177,243,988,784

  매도가능금융자산

141,136,560,520

132,597,928,745

222,123,640,594

  종속기업ㆍ관계기업투자

250,887,196,628

282,441,427,528

374,443,290,799

  기타금융자산

353,018,970

638,018,970

17,650,067,041

  투자부동산

54,273,974,271

31,842,801,765

56,331,976,490

  유형자산

63,354,429,752

95,331,993,760

99,890,928,587

  무형자산

36,140,880,657

36,657,165,604

33,418,016,712

  기타비유동자산

   

2,777,464,954

  이연법인세자산

99,021,251,722

40,702,806,015

26,679,281,939

 자산총계

1,650,813,313,083

2,093,081,859,668

1,885,868,550,764

부채

     

 유동부채

1,160,826,152,772

1,444,626,727,944

1,164,432,642,094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337,459,444,577

455,263,075,791

368,251,145,718

  초과청구공사

39,337,961,310

65,646,233,691

81,889,338,703

  유동성차입금 및 사채

641,414,999,350

667,719,229,654

577,557,847,020

  기타금융부채

72,100,000,000

168,100,000,003

74,971,428,219

  유동충당부채

2,019,744,214

2,177,607,150

7,073,568,171

  기타유동부채

68,494,003,321

85,720,581,655

54,689,314,263

 비유동부채

229,344,514,958

207,143,329,834

306,121,210,802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8,941,182,971

2,408,793,047

1,883,065,553

  차입금 및 사채

28,141,664,839

33,124,832,646

146,549,394,635

  기타비유동금융부채

63,159,988,781

75,904,730,130

65,697,851,632

  순확정급여부채

8,249,255,130

7,810,157,391

9,336,766,040

  비유동충당부채

120,852,423,237

87,894,816,620

80,213,591,522

  기타비유동부채

   

2,440,541,420

 부채총계

1,390,170,667,730

1,651,770,057,778

1,470,553,852,896

자본

     

 자본

193,493,840,000

179,670,320,000

125,663,550,000

 기타불입자본

64,415,651,300

63,761,154,466

63,163,130,918

 이익잉여금

(43,989,670,053)

157,185,747,045

147,234,425,871

 기타자본항목

46,722,824,106

40,694,580,379

79,253,591,079

 자본총계

260,642,645,353

441,311,801,890

415,314,697,868

부채및자본총계

1,650,813,313,083

2,093,081,859,668

1,885,868,550,764


포괄손익계산서

제 45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4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3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제 45 기

제 44 기

제 43 기

매출액

1,001,297,430,853

1,523,027,176,533

1,417,257,268,268

매출원가

1,037,582,400,769

1,381,900,657,014

1,275,443,203,355

매출총이익

(36,284,969,916)

141,126,519,519

141,814,064,913

판매비와관리비

99,658,207,007

86,931,670,374

125,109,352,724

영업이익(손실)

(135,943,176,923)

54,194,849,145

16,704,712,189

기타영업외수익

76,274,348,383

22,159,099,804

11,603,892,034

기타영업외비용

142,261,622,481

17,778,768,383

176,608,912,670

금융수익

6,234,140,325

15,774,225,014

11,588,280,356

금융비용

65,892,447,291

69,854,302,566

60,763,845,67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61,588,757,987)

4,495,103,014

(197,475,873,766)

법인세수익(비용)

(58,199,007,046)

(2,882,822,195)

(44,564,199,146)

당기순이익(손실)

(203,389,750,941)

7,377,925,209

(152,911,674,620)

기타포괄손익

8,242,577,570

(35,985,614,735)

(26,051,938,48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2,214,333,843

2,573,395,965

2,579,710,382

  보험수리적손익

2,214,333,843

2,573,395,965

2,579,710,38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6,028,243,727

(38,559,010,700)

(28,631,648,86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6,028,243,727

(38,559,010,700)

(28,631,648,866)

당기총포괄손익

(195,147,173,371)

(28,607,689,526)

(178,963,613,104)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6,124)

306

(7,500)


자본변동표

제 45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4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3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자본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항목

자본  합계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

기타자본잉여금

기타불입자본 합계

2011.01.01 (기초)

125,663,550,000

36,885,275,619

(705,540,409)

21,221,142,304

57,400,877,514

303,518,047,059

107,885,239,945

594,467,714,518

자본의 변동

연차배당

         

5,951,656,950

 

5,951,656,950

당기순이익(손실)

         

(152,911,674,620)

 

(152,911,674,620)

유상증자

               

자기주식의 처분

     

3,271,562,094

3,271,562,094

   

3,271,562,094

신주인수권

     

2,490,691,310

2,490,691,310

   

2,490,691,31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28,631,648,866)

(28,631,648,866)

보험수리적손익

         

2,579,710,382

 

2,579,710,382

2011.12.31 (당기말)

125,663,550,000

36,885,275,619

(705,540,409)

26,983,395,708

63,163,130,918

147,234,425,871

79,253,591,079

415,314,697,868

2012.01.01 (기초)

125,663,550,000

36,885,275,619

(705,540,409)

26,983,395,708

63,163,130,918

147,234,425,871

79,253,591,079

415,314,697,868

자본의 변동

연차배당

               

당기순이익(손실)

         

7,377,925,209

 

7,377,925,209

유상증자

54,006,770,000

(643,923,200)

   

(643,923,200)

   

53,362,846,800

자기주식의 처분

               

신주인수권

     

1,241,946,748

1,241,946,748

   

1,241,946,748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38,559,010,700)

(38,559,010,700)

보험수리적손익

         

2,573,395,965

 

2,573,395,965

2012.12.31 (당기말)

179,670,320,000

36,241,352,419

(705,540,409)

28,225,342,456

63,761,154,466

157,185,747,045

40,694,580,379

441,311,801,890

2013.01.01 (기초)

179,670,320,000

36,241,352,419

(705,540,409)

28,225,342,456

63,761,154,466

157,185,747,045

40,694,580,379

441,311,801,890

자본의 변동

연차배당

               

당기순이익(손실)

         

(203,389,750,941)

 

(203,389,750,941)

유상증자

13,823,520,000

412,966,149

 

(344,301,211)

68,664,938

   

13,892,184,938

자기주식의 처분

               

신주인수권

     

585,831,896

585,831,896

   

585,831,896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6,028,243,727

6,028,243,727

보험수리적손익

         

2,214,333,843

 

2,214,333,843

2013.12.31 (당기말)

193,493,840,000

36,654,318,568

(705,540,409)

28,466,873,141

64,415,651,300

(43,989,670,053)

46,722,824,106

260,642,645,353


현금흐름표

제 45 기 2013.01.01 부터 2013.12.31 까지

제 44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제 43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단위 : 원)

 

제 45 기

제 44 기

제 43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334,012,753

(60,690,618,163)

186,437,820,147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40,854,668,380

(59,714,024,943)

185,632,795,347

  당기순이익

(203,389,750,941)

7,377,925,209

(152,911,674,620)

  현금의 유출이 없는 수익ㆍ비용의 조정

107,873,611,716

88,477,267,700

165,563,632,719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136,370,807,605

(155,569,217,852)

172,980,837,248

 배당금의 수취

555,000

93,353,270

805,024,800

 법인세납부(환급)

(1,521,210,627)

(1,069,946,49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9,810,345,210

(39,628,260,630)

(121,119,873,88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87,421,677,080

225,508,400,186

135,418,547,317

  기타금융자산의감소

22,910,000,000

17,630,031,411

33,670,000,000

  기타수취채권의회수

212,500,159,293

19,892,721,229

50,447,840,893

  매도가능금융자산의처분

32,068,658,466

47,832,117,303

7,341,317,448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109,552,092,200

 

  유형자산의처분

1,012,835,982

43,064,567

37,951,478

  무형자산의처분

68,745,455

8,250,000

112,420,000

  투자부동산의처분

111,798,146,849

20,087,518,908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25,570,000,000

  이자의 수취

7,063,131,035

10,462,604,568

18,239,017,498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97,611,331,870)

(265,136,660,816)

(256,538,421,197)

  기타금융자산의증가

46,791,522,645

11,000,000,000

39,960,031,411

  기타수취채권의증가

91,910,359,287

138,096,710,451

101,656,431,82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42,610,078,500

50,294,364,000

36,453,514,553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27,398,225

56,940,843,049

16,363,010,877

  유형자산의취득

6,701,277,839

4,733,498,026

43,278,930,230

  투자부동산의취득

9,031,512,044

   

  무형자산의취득

31,005,190

4,071,245,290

9,206,506,022

  분할에의한감소

   

9,619,996,278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취득

508,178,14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0,128,561,823)

74,745,781,554

1,916,589,458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834,691,114,386

752,995,392,800

753,464,133,195

  차입금및사채의차입

820,285,875,796

509,632,546,000

631,644,160,286

  기타금융부채의증가

 

190,000,000,000

121,819,972,909

  유상증자

 

53,362,846,800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발행

14,405,238,59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24,819,676,209)

(678,249,611,246)

(751,547,543,737)

  차입금및사채의상환

966,534,107,501

538,946,436,476

617,818,328,074

  기타금융부채의감소

 

87,666,415,357

75,985,593,442

  배당금의지급

   

5,950,589,710

  이자의 지급

58,285,568,708

51,636,759,413

51,793,032,511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39,015,796,140

(25,573,097,239)

67,234,535,725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52,284,314,684

77,857,411,923

10,622,876,198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91,300,110,824

52,284,314,684

77,857,411,92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첨부된 '연결감사보고서'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가. 최근 3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채권 총액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률
제45기 매출채권 411,486 18,114 4.4%
단기대여금 17,886 11,890 66.5%
미수금 244,350 29,726 12.2%
선급금 26,532 158 0.6%
미수수익 6,544 2,372 36.2%
장기대여금 212,057 76,915 36.3%
장기성매출채권 99 55 55.6%
장기미수금 1,304 1,144 87.7%
합계 920,257 140,374 15.3%
제44기 매출채권 536,394 11,947 2.2%
단기대여금 15,325 2,989 19.5%
미수금 215,906 24,121 11.2%
선급금 41,801 160 0.4%
미수수익 18,950 - 0.0%
장기대여금 267,011 56,569 21.2%
장기성매출채권 116 55 47.5%
장기미수금 1,411 1,144 81.1%
합계 1,096,914 96,985 8.8%
제43기 매출채권 282,053 10,165 3.6%
단기대여금 8,654 3,036 35.1%
미수금 197,950 20,662 10.4%
선급금 28,656 115 0.4%
미수수익 16,302 - 0.0%
장기대여금 223,742 58,324 26.1%
장기성매출채권 149 1 0.2%
장기미수금 934 515 55.1%
합계 758,440 92,818 12.2%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한 연결기준임

나.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제45기 제44기 제43기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96,985 92,818 44,007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15,141 5,837 25,528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14,493 6,410 22,680
 ② 상각채권회수액 -286 573 36
 ③ 기타증감액 362 - 2,884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58,530 10,004 74,339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140,374 96,985 92,818


다.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당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 받을채권 잔액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개별분석 및 과거의 대손경험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대손추정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라.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6월 이하 6월 초과
1년 이하
1년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금액 일반 249,018 25,880 11,316 9,608 295,822
특수관계자 14,357 1,118 100,044 145 115,664
263,375 26,997 111,360 9,753 411,486
구성비율 64.0% 6.6% 27.1% 2.4% 100.0%


4. 재고자산 현황

가. 최근 3사업연도의 재고자산의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계정과목 제45기 제44기 제43기
건설부문 상  품                    -                    -                   -
재료 및 저장품         3,962              5,186             8,447
용  지    -            40,233           40,234
분양완성품                    -                    -                   -
기타의 재고자산                    -                    -                   -
소  계                3,962            45,419           48,681
물류부문 상  품 734              1,497               515
재료 및 저장품 1,362              1,191               984
용  지   -   -                   -
분양완성품     -     -                   -
미착품 11 - -
기타의 재고자산         78                151                 30
소  계          2,185              2,839             1,529
기타부문 상  품 8                    8                   -
재료 및 저장품 38                  19                   -
용  지                    -                    -                   -
분양완성품                    -                    -                   -
기타의 재고자산                    -                    -                   -
소  계 47                  27                   -
합계 상  품 742              1,505               515
재료 및 저장품 5,362              6,396             9,461
용  지     -            40,233           40,234
분양완성품 -     -                -
미착품 11 - -
기타의 재고자산 78                151 -
소  계 6,194            48,285           50,210
총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0.25% 1.65% 1.95%
재고자산회전율(회수)
[연환산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71.60              45.90             29.40

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한 연결기준임

나. 재고자산의 실사내역 등
(1) 재고실사 및 현장실사 일자 : 2013년 12월 05일
(2) 실사시 참여기관 : 안진회계법인
(3) 장기체화재고 등의 현황 : 2013 사업연도 재고실사 결과 당사의 장기체화재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기타사항 : 당사는 재고자산을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실지재고 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있으며, 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 비용을 가산하고 재료 및 저장품은 선입선출법, 상품, 제품 및 재공품은 이동평균법, 그외 재고자산은 개별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취득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금액이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는 순실현가능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

가. 채무증권 발행실적

채무증권 발행실적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
발행회사 증권종류 발행방법 발행일자 권면
총액
이자율 평가등급
(평가기관)
만기일 상환
여부
주관회사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3.09.27 50,000   8.95 BBB-(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4.09.27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3.06.12 60,000   8.9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6.05.03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3.05.03 50,000   4.0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4.06.12 미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3.03.08 50,000   8.9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4.03.08 미상환 아이엠투자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2.11.27 42,000   8.9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11.27 상환 유진투자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2.09.21 70,000   8.9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9.21 상환 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2.06.29 80,000   4.0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5.06.28 일부상환
(잔액2,579)
아이엠투자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2.06.07 50,000   8.9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6.07 상환 이트레이드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2.04.12 53,000   8.9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4.12 상환 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2.02.03 40,000   8.9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2.03 상환 신영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1.11.04 100,000   4.0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4.11.04 일부상환
(잔액34,974)
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1.09.07 50,000   8.7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9.07 상환 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1.05.24 40,000   8.7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24 상환 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1.03.24 60,000   8.7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9.24 상환 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1.01.26 40,000   8.7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7.26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공모 2011.01.01 10,000   8.23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6.13 상환 한화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3.06.27 60,000   8.28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12.27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3.04.26 10,000   5.12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6.04.25 미상환 키움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3.01.31 7,000   5.44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5.31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2.11.30 7,000   6.95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1.31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2.07.16 7,000   7.4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30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2.06.27 60,000   8.79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6.27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1.11.22 2,550   8.95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22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1.11.17 2,500   8.95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17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1.11.15 2,600   8.95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15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1.11.08 4,376   8.95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08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1.11.07 7,000   8.6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07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1.07.14 7,000   7.48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7.14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1.06.27 60,000   8.61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6.26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1.03.29 20,000   7.1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4.03.29 미상환 한국투자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1.02.17 9,000   8.7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8.17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1.02.11 6,000   8.7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8.11 상환 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건설㈜ 회사채 사모 2011.01.27 2,000   8.30 BBB0(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1.27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13 10,000  7.7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4.01.10 미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2.13 20,000  8.2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4.01.10 미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15 10,000  7.7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12.13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1.15 20,000  8.2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12.13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16 10,000  7.76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11.15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16 20,000  8.2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11.15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10.08 10,000  6.62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4.01.08 미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16 13,000    7.76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10.16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9.16 20,000    8.33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10.16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19 13,000    7.76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9.16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8.19 20,000    8.2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9.16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7.19 13,000    7.7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8.19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7.19 20,000    8.34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8.19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7.08 10,000    6.6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10.08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21 13,000    7.7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7.19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21 20,000    8.31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7.19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05 10,000    7.3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6.12 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05 10,000    7.3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6.12 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05 10,000    7.3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6.12 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6.05 10,000    7.3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6.12 상환 케이티비투자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5.24 13,000    7.7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6.21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5.24 20,000    8.18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6.21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4.26 13,000    7.8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5.24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4.26 20,000    8.37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5.24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4.08 10,000    6.76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7.08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3.28 13,000    7.91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4.26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3.28 20,000    8.37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4.26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28 13,000    7.92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3.28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28 20,000    8.3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3.28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26 2,000    8.2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8.26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21 5,530 7.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5.21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01 13,000    7.94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2.28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2.01 20,000    8.3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2.28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1.08 10,000    7.8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4.08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1.04 13,000    7.9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2.01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3.01.04 20,000    8.41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2.01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07 13,000    7.9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1.04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2.07 20,000    8.68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1.04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09 13,000    7.9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2.07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1.09 20,000    8.68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2.07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12 13,000    8.12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09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10.12 20,000    8.68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09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25 10,000    8.1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3.01.08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13 13,000    8.2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0.12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9.13 20,000    8.68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0.12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29 7,000 7.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29 상환 키움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14 13,000    8.3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9.13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14 20,000    8.68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9.13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10 6,950    7.8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12 상환 한양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8.09 5,000    7.9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09 상환 키움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20 20,000    8.7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8.14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7.16 13,000    8.4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8.14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25 10,000    6.9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6.29 상환 유진투자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22 17,400    8.64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6.29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22 20,000    8.97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7.20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21 5,760    7.9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9.21 상환 유진투자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14 15,430    7.9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9.14 상환 유진투자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12 10,000    8.52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9.25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6.01 7,000 7.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9.03 상환 키움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30 700    8.23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30 상환 ㈜한국외환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30 10,000    8.23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30 상환 ㈜한국외환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25 17,400    8.64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6.22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25 20,000    8.86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6.22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5.11 11,000 9.1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11.09 상환 신영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4.27 17,400    8.64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5.25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4.27 20,000    8.86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5.25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30 17,400    8.6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4.27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30 20,000    8.8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4.27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21 17,400    8.64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3.30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3.21 20,000    8.78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3.30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28 10,000    8.5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6.12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21 17,400    8.62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3.21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2.21 20,000    8.91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3.21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1.20 20,000    8.91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2.21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2.01.20 17,400    8.6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2.21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30 20,000    7.5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3.30 상환 롯데캐피탈㈜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22 17,400    8.6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1.20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2.22 20,000    8.8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1.20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28 9,500    7.5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12.28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24 17,400    8.6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12.22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24 20,000    8.8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12.22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1.11 12,500 8.6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2.05.11 상환 에스케이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0.28 17,400    8.67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11.24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0.28 20,000    8.8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11.24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0.26 9,500    7.5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11.28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10.13 10,000 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11.04 상환 한국투자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30 17,400    8.68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10.28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30 20,000    8.8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10.28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30 25,000    7.5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12.30 상환 롯데캐피탈㈜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27 5,500    7.5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10.27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26 9,500    7.5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10.26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02 17,400    8.6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9.30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9.02 20,000    8.86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9.30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30 9,500 7.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9.29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26 500    7.5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9.26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25 9,500    7.5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9.26 상환 동부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03 20,000    8.7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9.02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8.03 17,400    8.6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9.02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7.04 17,400    8.67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8.03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7.04 20,000    8.73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8.03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30 25,000    7.5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9.30 상환 롯데캐피탈㈜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02 3,250    8.8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6.30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02 20,000    8.8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6.30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6.02 17,400    8.56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6.30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03 17,400    8.52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6.02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03 3,250    8.8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6.02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5.03 20,000    8.8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6.02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04 20,000    8.8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4.28 상환 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04 17,400    8.4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5.03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04 20,000    8.8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5.03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4.04 3,600    8.8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5.03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31 30,000    7.4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6.30 상환 롯데캐피탈㈜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21 23,600    8.8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3.30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21 17,400    8.4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3.30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3.02 20,000    8.7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3.31 상환 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22 23,600    8.8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3.21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22 17,400    8.2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3.21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22 15,000    8.24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3.02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2.08 20,000    8.7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2.28 상환 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31 23,600    8.62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2.22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24 30,000    7.4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3.31 상환 롯데캐피탈㈜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21 17,400    8.09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2.22 상환 ㈜신한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20 15,000 8.21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2.22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07 23,600    7.67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1.31 상환 ㈜우리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05 20,000    8.65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1.31 상환 동양종합금융증권㈜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05 10,000    8.0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2.08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05 15,000    8.0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1.20 상환 ㈜하나은행
동부건설㈜ 기업어음증권 사모 2011.01.04 20,000    8.60 A3(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 2011.01.31 상환 우리투자증권㈜
㈜동부익스프레스 회사채 사모 2012.08.09 36,000 7.50 N.R(NICE신용평가) 2016.08.09 일부상환
(잔액24,000)
부국증권㈜
합  계 - - - 3,122,896 - - - - -

주) 회사채 중 동부건설㈜의 2011년 11월 4일, 2012년 6월 29일, 2013년 5월 3일 과 ㈜동부익스프레스의 2012년 8월 9일 이상 4건은 신주인수권부사채임

나. 채무증권 미상환 잔액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 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0 0 0 0 0 0 0 0 0
사모 10,000 30,000 0 0 0 0 0 0 40,000
합계 10,000 30,000 0 0 0 0 0 0 40,000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0일 이하 10일초과
30일이하
30일초과
90일이하
90일초과
180일이하
180일초과
1년이하
합 계 발행 한도 잔여 한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음

회사채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206,974 14,579 50,000 0 0 0 0 271,553
사모 20,000 0 10,000 0 0 0 0 30,000
합계 226,974 14,579 60,000 0 0 0 0 301,553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사모 - - - - - - - -
합계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음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기준일 : 2013년 12월 31일 ) (단위 : 백만원)
잔여만기 1년 이하 1년초과
2년이하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4년이하
4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30년이하
30년초과 합 계
미상환 잔액 공모 - - - - - - - - - -
사모 - - - - - - - - - -
합계 - - - - - - - - - -

주) 해당사항 없음

XI. 부속명세서


공정가치평가 절차 요약

가. 금융자산 분류방법 및 회계처리방법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부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금융자산의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1)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임),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모든 파생상품은 해당 파생상품이 유효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재측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평가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과 이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고, 만기가 고정되었고 연결실체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측정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아래 참고)과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을 제외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장부금액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이 처분되거나 손상되는 때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누적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의 배당금은 연결실체가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해당 외화로 측정하며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외환손익은 화폐성자산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하며, 기타 외환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대여금 및 수취채권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상각후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은 단기수취채권을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에 대한 징후를 평가합니다. 최초 인식 후에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에 대하여는, 동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원가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금융자산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수취한 대가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의 합계액과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공정가치의 추정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구   분 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관측가능한 투입변수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수준별 공정가치 측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 기

(단위 : 백만원)
범주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소계
시장성있는 지분증권 46,184 - - 46,184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 - 165,587 165,587
채무증권 - 27,157 - 27,157
  계 46,184 27,157 165,587 238,928


- 전 기

(단위 : 백만원)
범주 공정가치
수준1 수준2 수준3 소계
시장성있는 지분증권 46,441 - - 46,441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 - 153,374 153,374
채무증권 - 33,834 - 33,834
  계 46,441 33,834 153,374 233,649


당기와 전기 중 수준 1과 수준 2간의 유의적인 이동은 없습니다.

(2)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2 및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에 대하여 다음의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공정가치 수준 가치평가기법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165,587 수준 3 할인된 현금흐름(미래추정 현금흐름을 가중평균자본비용으로 할인한 평가기법) 또는 자산접근법(자산, 부채를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여 순자산을 산출하는 평가기법)
채무증권 27,157 수준 2 할인된 현금흐름(채무증권 발행자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진 기업에 적용되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한 평가기법)


(3) 연결실체는 수준 간의 이동을 가져오는 사건이나 상황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수준 간의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 중 서열체계간 재분류 내역은 없습니다.

(4)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내역 및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범  주 내  역 당  기 전  기
매도가능금융자산 비상장지분증권(*1) 28,707 26,440
매도가능금융자산 비상장채무증권(*2) 20,842 21,750

주1) 당해 비상장주식은 사업초기단계의 소규모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거나 입수하였더라도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주2) 해당 투자사채는 관련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측청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입수하기 어렵거나 입수하였더라도 공정가치측정치의 범위가 유의적이고 다양한 추정치의 발생확률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로 측정하였습니다.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되었던 금융자산 중 장부금액 20,000백만원의 금융자산이 당기 중 처분 등으로 인하여 제거되었으며, 관련 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