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명칭 | 부동산임의경매 | 사건번호 | 2014타경5823 | |
2. 원고ㆍ신청인 | 중소기업은행 | |||
3. 판결ㆍ결정내용 | 경남 양산시 호계동 858-10번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000,000,000 | ||
자기자본(원) | 23,498,169,025 | |||
자기자본대비(%) | 29.7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판결.결정금액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2014.4.3. 채권자가 한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6.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 대구지방법원 포괄적금지명령 결정(2014.4.2.) 에 따라 강제집행중지신고서 제출 예정임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4-04-04 | |||
9. 확인일자 | 2014-04-07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2013-11-25 대출원리금 연체사실 발생 2014-04-02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