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 2014 년 3월 1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 | |
| 대 표 이 사 : | 임 덕 래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 |
| (전 화)042-604-5133, 5134 | ||
| (홈페이지)http://www.ktc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기획실장 | (성 명) 김 병 호 |
| (전 화)042-604-5133, 5134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13기 정기) |
당사 정관 제19호 의하여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1. 일 시 : 2014년 3월 28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kt인재개발원 제1연수관 6층 대교육장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주식소각결과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1-1호 의안 : 회사제시안
1주당 현금배당금(보통주) : 120원
- 제1-2호 의안 : 주주제안
1주당 현금배당금(보통주) : 250원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임덕래
-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진철
- 제3-3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김재현
- 제3-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주영모
- 제3-5호 의안 : 사외이사 백복현
- 제3-6호 의안 : 사외이사 홍성태
- 제3-7호 의안 : 사외이사 안재규
- 제3-8호 의안 : 사외이사 원호연(주주제안)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백복현
- 제4-2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홍성태
- 제4-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안재규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조성민 선임의 건(주주제안)
제7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주주제안)
제8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의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방법 안내》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성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의결권행사 결과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가능주식수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는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주권 행사에 불이익이나 제약은 없습니다.
<송 부 처> 150-88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4년 3월23일 (※ 주주총회5일 전)
| <의 사 표 시 통 지 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4년 3월 28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의 2014년도 제13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
||||
| 실질주주번호 | 의 사 표 시 | |||
| 주민등록번호 | 직접행사 | 대리행사 | 불행사 | |
| 의결권주식수 | ||||
| 실질주주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 소 |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호 수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
| 최임규 | 김재부 | 권기진 | |||||
| 1차 | 2013. 1.29 | 의결 제1호 | 직제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차 | 2013. 2.14 | 의결 제1호 | 제 12기 재무제표 승인(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 제2호 | 제 12기 영업보고서 승인(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3차 | 2013. 3.14 | 의결 제1호 | 임원의 보수와 경영임원의 수(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 제2호 | 정관일부변경 승인(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의결 제3호 | 이사후보추천 동의(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의결 제4호 | 상근감사후보추천 동의(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의결 제5호 | 이사보수한도 승인(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의결 제6호 | 감사보수한도 승인(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의결 제7호 |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1호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안) | 원안접수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2호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안) | 원안접수 | 찬성 | 찬성 | 찬성 | ||
| 4차 | 2013. 4. 5 | 의결 제1호 | 평가 및 보상위원회 위원 선임(안) | 원안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의결 제2호 | 장기차입금 차입 승인(안) | 원안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 의결 제3호 | 제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불참 | 찬성 | 찬성 | ||
| 5차 | 2013. 5.14 | 의결 제1호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 제1호 | 2013년 1분기 결산 및 경영성과 보고(안) | 원안접수 | 찬성 | 찬성 | 찬성 | ||
| 6차 | 2013. 8. 2 | 의결 제1호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 제2호 | 복지후생규정 개정(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보고 제1호 | 2013년 상반기 결산 및 경영성과 보고(안) | 원안접수 | 찬성 | 찬성 | 찬성 | ||
| 7차 | 2013. 9.10 | 의결 제1호 | 그룹 사회공헌기금 출연(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8차 | 2013.11. 6 | 보고 제1호 | 2013년 3분기 결산 및 경영성과 보고(안) | 원안접수 | 찬성 | 찬성 | 찬성 |
| 9차 | 2013.12.30 | 의결 제1호 | 후후'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투자 승인(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의결 제2호 |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영업대행 재계약(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의결 제3호 | 2014년 경영계획 및 예산(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의결 제4호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 의결 제5호 | 부산 무선센터 상면 임대차 계약(안) | 원안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평가보상 위원회 |
최임규, 김재부, 권기진 | 2013. 3.22 | 2012년도 경영평가 결과(안) | 원안가결 |
| 최임규, 김재부, 권기진 | 2013. 4. 5 | 2013년 평가지표 및 보상(안) | 원안가결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천 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3 | 640,000 | 91,174 | 30,391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제12기 정기주주총회 승인금액으로 등기이사 전체에 대한금액입니다.
주2) 상기 지급총액은 2013.1.01~2013.12.31일 기준 평균급여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해당사항 없음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해당사항 없음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컨택센터사업 분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컨택센터는 기업의 아이콘이자 서비스품질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으며, 고객에게 기업의 핵심가치를 전달하고 좋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고객경험관리센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전사적인 차원의 혁신은 물론 기업의 고객활동 개선의 동인(Driver)으로서 접점(MOT)의 역할 및 비중을 확대해 나가며, 이러한 변화를 반증이라도 하듯 고객접점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 컨택센터는 기업 경쟁력의 중심이자 고객가치를 창출해내는 핵심부서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 접점에 콜센터 사업은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아웃소싱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114사업분야
1935년 전화번호부에 의한 안내로 시작된 114번호안내사업은 서비스에 대한 노하우 축적, 전국 최대규모의 DB 및 시설 구축 등으로 지난 70여년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14번호안내 사업은 kt에서 기간통신사업자를 대표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 한국인포데이타㈜(現 ㈜케이티씨에스)와 한국인포서비스㈜(現 ㈜케이티스)가 kt로부터 분사하여 114번호안내업무를 위탁 수행하면서 국내에서 유일한 음성번호안내 시장의 사업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 유통사업 분야
유통사업은 kt의 유,무선통신상품 모두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유선통신사업은 크게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인터넷 부가서비스 (유해사이트 제한 등)의 인터넷 상품과 일반전화, 일반전화 부가서비스(통화연결음, 발신번호표시 등)의 전화상품으로 구분됩니다. 그 밖에 kt계열사에서 취급하는 스카이라이프, kt텔레캅등도 유통상품으로 포함되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 유선통신사업은 최근 급격한 기술발전과 고객 Needs 변화에 따라 유ㆍ무선 통합, 통신과 방송융합 등 컨버전스 영역으로 그 가치가 이동하고 있으며, 기존의 유선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정체되어가는 추세입니다.
무선통신사업은 타사업과 달리 일종의 과점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정부의 보호와 육성 속에 급속하게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요 통신사간 합병/인수 등을 통해 유선,무선 통합 경쟁 체제로 돌입하여 있으며, 단위 사업간 경쟁 체제에서 기업간 전면 통합 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시장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음성에서 데이타로 통신서비스 환경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업체(애플), 인터넷사업자(구글)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방형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과 무선인터넷 정액 요금 활성화 및 앱스토어의 활성화가 전체 무선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① olleh고객서비스
olleh고객서비스는 kt대표상품인 olleh 유무선 컨택센터를 위탁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서비스접수, SO(Service Order), 클레임 및 이전/개통, 고객 Care 및 Retention, 고장시험, 수배, 방문시간 조정 및 기술상담/고장접수, 고객과의 개통, AS시간 약속 및 BS(Before Service)업무, 고객행복, 안심, 솔루션, 온라인 개통 등 입니다.
② 컨택센터사업
kt의 olleh 고객서비스외에도 오픈마켓 시장에서 다방면에서 컨택센터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사 컨택사업부문 컨택사업1,2,3부에서 영업 및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원활한 수주와 컨실팅 및 시스템 구축 등 전략적인 영업을 위해 kt와 컨소시엄 형태로 영업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kt의 지역마케팅단과 당사의 7개 지역사업단이 지역거점별 영업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컨택센터 시스템 전문업체인 브리지텍사의 기술영업으로 국내시장에서 견고한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③ 114번호안내사업
114번호안내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가 유무선 통신 수단을 통하여 상호(또는 인명)나 특정업종의 가입자 전화번호를 문의하면 해당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일반전화 이용시 '114' 혹은 '지역번호 +114', 공중전화 이용시 '114' 혹은 '지역번호 + 114', 휴대폰(이동통신) 이용시 '지역번호 + 114'를 누른 후 상담사와 연결시 정확한 상호(또는 인명)와 주소(문의 대상 소재지)를 말하면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 입니다.
④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우선번호사업은 2001년 사업 개시 후 ktcs 서비스 제공 해당 지역 직영 체제를 운영해 왔으며, 2004년 4월 총괄영업대행 체제를 도입하여 현재는 총괄영업대행사, 지역영업대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선번호사업과 관련하여 수요 발굴을 위하여 다양한 시장분석기법, 프로모션 정책 개발, 신규서비스 시행 등 전문 마케팅 기법을 적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여 왔습니다.
⑤ 유통사업
유통사업분야는 kt의 인터넷, 일반전화, 휴대폰 등 유무선 통신상품 및 비통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채널로는114호전환, 직영매장, 사외유통망, 샵인샵, olleh 홈, 매장형 POST, TV홈쇼핑, IPTV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하여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채널을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유망채널을 지속발굴하는 등 판매채널다변화 및 고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컨택센터 서비스 시장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된 시장자료를 구할 수 없고 자가운영의 비중이 높으며 아웃소싱에서도 1인 기업 혹은 영세업체가 많아 시장점유율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와 비교 가능한 주요 컨택센터 아웃소싱 업체는 케이티스,엠피씨, 효성ITX,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등이 있습니다.
114번호안내사업은 국내에서 kt계열사인 ktcs와 ktis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두 회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번호안내사업의 매출액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최근 5개년 동안 시장에서 평균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번호안내사업은 114로 문의 시 제공되는 광고 서비스로 동종업계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ktis와 당사가 지역을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어 시장점유율을 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시장의 특성
① olleh고객서비스
2009년 11월 2일 kt출자회사인 5개법인이 당사인 한국인포데이터(koid)와 한국인포서비스(kois)로 각각 합병되어 ktcs(당사)와 ktis로 회사명을 바꾸고 kt자회사로 편입되어 kt유무선 상품인 olleh 유,무선 컨택센터를 양사가 양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컨택센터사업
국내 컨택센터 시장은 업종별로 다양합니다. 특히, 통신, 보험 사업부문은 그룹사 차원인 계열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컨택센터는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 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kt 또한 당사와 ktis에 kt유무선통신 컨택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택센터 시장은 경제성장율에 따라 큰 변화를 보입니다. 은행, 금융, 보험, 제조업, 병원 등 국내 경제가 성장되면 컨택센터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③ 114번호안내서비스
현재 114문의호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젋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자가 증가되어 문의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새로운 호창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④ 우선번호안내서비스
우선번호안내사업은 각 지역영업대행사를 통해서 고객유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비스 가입은 해당 업종 및 지역별로 원하는 서비스 종류에 해당하는 요금을 선 결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① 후후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기반의 무료 App 서비스로 114 등록 DB 및 스팸, 스미싱,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 등 국내 2,200만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식별하여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전화,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전화번호의 정보를 검색해주는 App서비스 입니다. 후후의 서비스 경쟁력은 국내 최다 유일의 번호 DB 와 정보식별 기술, 그리고 통합서비스 입니다.
후후는 현재 500만 다운로드와 앱 유지율 83%이상 이용 및 13년도 스마트앱 어워드생활편의분야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스팸차단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kt 그룹사, 사외광고 채널을 활용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유발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속적인 트래픽 확보를 위해 광고/홍보 및 전화번호 기반 소셜 플랫폼(친구찾기, 친구간 정보공유 등) 기반을 조성하고 수익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준비하겠습니다.
② 미오기
- 비통신 상품 중 화장품 등 뷰티케어 서비스 사업으로 한국 컬러핑크알앤디에서 제조하여 홍콩에 약 10년째 수출하여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입니다.
현재 강남 피부과, 인천공항 샵인샵, kt 올레홈, 샵인샵 등에서 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2014. 3월에는 제주도 바오젠거리 매장을 오픈하여 활동영역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 로컬 면세점, 대학교 내 샵인샵, 제주 성산 샵인샵 등 4개소 입점을 예정하고 있어 뷰티사업의 활동영역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4.05월 신규 화장품 브랜드 런칭을 기획 준비 중으로 미오기의 타겟 고객별도로 유기농 및 자연주의 화장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③ 세일즈 컨설팅 사업
세일즈컨설팅 사업단은 2013년 신설된 현장 전문강사 위탁 운영조직입니다.
Captive 사업조직으로는 kt세일즈강사 운영센터, kt채널 매니저 운영센터, kt m&s러셀 운영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kt 현장 유무선 상품교육 및 소,도매 채널 상품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Non-Captive 조직으로 LG 전자교육센터, 한화 63시티, 롯데 하이마트 강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제품 교육 및 세일즈 강화 활동, CS 교육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전문성 강화로 안정적인 매출 증대를 이룰수 있는 토탈 전문강사 운영 조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 조직도
2부문 1실 2본부 1사업단 1센터 7 지역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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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구표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1. 사업의 개요 중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재 무 상 태 표 |
| 제 13(당)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 |
| 제 12(전)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 |
|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 | (단위 : 원) |
| 과목 | 제 13(당) 기말 | 제 12(전) 기말 | ||
|---|---|---|---|---|
| 자 산 | ||||
| Ⅰ. 유동자산 | 130,857,132,812 | 141,837,736,943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3,029,248,891 | 26,431,538,276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45,382,957,124 | 47,272,048,329 | ||
| 기타금융자산 | 42,000,000,000 | 58,374,321,291 | ||
| 재고자산 | 7,871,726,124 | 7,973,527,845 | ||
| 기타유동자산 | 2,573,200,673 | 1,786,301,202 | ||
| Ⅱ. 비유동자산 | 49,252,245,254 | 39,308,831,663 |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135,405,297 | 5,222,691,220 | ||
| 기타금융자산 | 11,585,815,153 | 1,555,477,130 | ||
| 유형자산 | 13,277,244,663 | 14,374,697,960 | ||
| 투자부동산 | 8,752,543,424 | 8,159,102,106 | ||
| 무형자산 | 6,987,639,086 | 5,775,972,454 | ||
| 이연법인세자산 | 3,513,597,631 | 4,220,890,793 | ||
| 자 산 총 계 | 180,109,378,066 | 181,146,568,606 | ||
| 부 채 | ||||
| Ⅰ. 유동부채 | 55,185,112,628 | 56,736,869,369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9,551,373,669 | 39,867,255,044 | ||
| 차입금 | 80,000,000 | 80,000,000 | ||
| 당기법인세부채 | 1,700,387,915 | 2,895,521,225 | ||
| 충당부채 | 360,175,951 | 318,036,347 | ||
| 기타유동부채 | 13,493,175,093 | 13,576,056,753 | ||
| Ⅱ. 비유동부채 | 2,051,923,167 | 1,750,703,743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47,620,222 | 487,755,312 | ||
| 차입금 | 182,540,000 | 140,000,000 | ||
| 순확정급여부채 | 1,421,762,945 | 1,122,948,431 | ||
| 부 채 총 계 | 57,237,035,795 | 58,487,573,112 | ||
| 자 본 | ||||
| Ⅰ. 자본금 | 23,842,500,000 | 23,842,500,000 | ||
| Ⅱ. 자본잉여금 | 14,783,776,563 | 14,783,776,563 | ||
| Ⅲ. 이익잉여금 | 103,396,621,607 | 97,664,697,901 | ||
|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451,902,689) | - | ||
| Ⅴ. 기타자본구성요소 | (17,698,653,210) | (13,631,978,970) | ||
| 자 본 총 계 | 122,872,342,271 | 122,658,995,494 | ||
| 부채와자본총계 | 180,109,378,066 | 181,146,568,606 |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13(당) 기 2013년 01월 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2(전) 기 2012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3(당) 기 | 제 12(전) 기 | ||
|---|---|---|---|---|
| I. 수익 | 396,223,231,967 | 384,172,316,790 | ||
| 영업수익 | 396,223,231,967 | 384,172,316,790 | ||
| II. 비용 | 378,364,389,540 | 363,471,247,625 | ||
| 영업비용 | 378,364,389,540 | 363,471,247,625 | ||
| III. 영업이익 | 17,858,842,427 | 20,701,069,165 | ||
| IV. 기타영업손익 | (677,501,091) | (846,050,948) | ||
| 기타영업수익 | 845,299,230 | 779,942,036 | ||
| 기타영업비용 | 1,522,800,321 | 1,625,992,984 | ||
| V. 금융손익 | 2,315,629,393 | 3,598,557,410 | ||
| 금융수익 | 2,364,357,157 | 3,791,115,384 | ||
| 금융비용 | 48,727,764 | 192,557,974 | ||
| 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9,496,970,729 | 23,453,575,627 | ||
| VII. 법인세비용 | 6,952,676,856 | 5,776,517,523 | ||
| VIII. 당기순이익 | 12,544,293,873 | 17,677,058,104 | ||
| IX. 기타포괄손익 | (4,295,772,856) | (875,816,864) |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843,870,167) | (875,816,864) |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451,902,689) | - | ||
| X. 당기총포괄손익 | 8,248,521,017 | 16,801,241,240 | ||
| XI. 주당순이익 | 330 | 423 | ||
| 기본주당순이익 | 330 | 423 |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 제 13 (당) 기 | 2013년 01월 01일 | 부터 | 제 12 (전) 기 | 2012년 01월 01일 | 부터 |
| 2013년 12월 31일 | 까지 | 2012년 12월 31일 | 까지 | ||
| 처분예정일 | 2014년 03월 30일 | 처분확정일 | 2013년 03월 29일 | ||
| (단위 : 천원) | ||||
|---|---|---|---|---|
| 과 목 | 제 13(당) 기 | 제 12(전)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102,003,213 | 96,668,139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2,302,789 | 81,715,811 | ||
| 당기순이익 | 12,544,294 | 17,677,058 | ||
| 보험수리적손실 | (2,843,870) | (875,817) | ||
| 자기주식소각 | - | (1,848,913) |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5,000,820 | 4,365,350 | ||
| 이익준비금 | 454,620 | 396,850 | ||
|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 일반주주 당기 120원(24%) 전기 100원(20%) 대주주 당기 120원(24%) 전기 100원(20%) |
4,546,200 | 3,968,500 | ||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97,002,393 | 92,302,789 |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구분 | 제13기 | 제12기 | ||||
|---|---|---|---|---|---|---|
| 일반주주 | 대주주 | 계 | 일반주주 | 대주주 | 계 | |
| 주당배당금(원) | 120 | 120 | - | 100 | 100 | - |
| 시가배당률(%) | 3.36 | 3.36 | - | 4.34 | 4.34 | - |
| 배당성향(%) | 36.24 | 36.24 | - | 22.45 | 22.45 | |
| 배당총액(원) | 3,570,344,400 | 975,855,600 | 4,546,200,000 | 3,155,287,000 | 813,213,000 | 3,968,500,000 |
※ 상기 제13기 배당금액은 회사제시안이며, 주주제안을 반영한 추가결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제13기 |
|---|---|
| 주당배당금(원) | 250 |
| 시가배당률(%) | 6.99 |
| 배당성향(%) | 75.5 |
| 배당총액(원) | 9,471,250,000 |
※ 시가배당률은 당해 배당과 관련된 주총 소집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3,574원)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백분율입니다.
- 자본변동표
| 자 본 변 동 표 |
| 제 13(당) 기 2013년 01월 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2(전) 기 2012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 | (단위 : 원) |
| 과목 | 자 본 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자본구성요소 | 총계 |
|---|---|---|---|---|---|---|
| 2012년 1월 1일(전기초) | 23,842,500,000 | 14,783,776,563 | 85,537,676,971 | - | (8,535,197,100) | 115,628,756,434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17,677,058,104 | - | - | 17,677,058,104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875,816,864) | - | - | (875,816,864) |
|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2,825,307,400) | - | - | (2,825,307,400) |
| 자기주식취득 | - | - | - | (6,945,694,780) | (6,945,694,780) | |
| 자기주식이익소각 | - | - | (1,848,912,910) | - | 1,848,912,910 | - |
| 2012년 12월 31일(전기말) | 23,842,500,000 | 14,783,776,563 | 97,664,697,901 | - | (13,631,978,970) | 122,658,995,494 |
| 2013년 1월 1일(당기초) | 23,842,500,000 | 14,783,776,563 | 97,664,697,901 | - | (13,631,978,970) | 122,658,995,494 |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12,544,293,873 | - | - | 12,544,293,87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2,843,870,167) | - | - | (2,843,870,167)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1,451,902,689) | - | (1,451,902,689) |
| 주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3,968,500,000) | - | - | (3,968,500,000) |
| 자기주식취득 | - | - | - | - | (4,066,674,240) | (4,066,674,240) |
| 2013년 12월 31일(당기말) | 23,842,500,000 | 14,783,776,563 | 103,396,621,607 | (1,451,902,689) | (17,698,653,210) | 122,872,342,271 |
- 현금흐름표
| 현 금 흐 름 표 |
| 제 13(당) 기 2013년 01월 0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
| 제 12(전) 기 2012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 |
|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 | (단위 : 원) |
| 과 목 | 제 13 (당) 기 | 제 12 (전) 기 | ||
|---|---|---|---|---|
|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018,821,307 | 16,503,552,290 |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5,841,444,405 | 18,482,437,196 | ||
| 이자수취 | 2,410,143,208 | 3,081,560,476 | ||
| 이자지급 | (3,877,544) | (5,397,814) | ||
| 법인세납부액 | (6,228,888,762) | (5,055,047,568) | ||
| Ⅱ.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2,379,902,548 | 4,949,434,389 | ||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59,134,450,350 | 61,207,967,571 | ||
| 비유동성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처분 | 102,766,000 | 330,000,000 | ||
| 유동성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58,579,091,645 | 60,101,116,615 | ||
| 비유동성 기타금융자산의 처분 | 17,220,000 | 55,000 | ||
| 유형자산의 처분 | 435,372,705 | 662,395,956 | ||
| 무형자산의 처분 | 114,400,000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56,754,547,802) | (56,258,533,182) | ||
| 비유동성 매출채권및기타채권의 증가 | - | 1,602,155,200 | ||
| 유동성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42,000,000,000 | 52,928,262,572 | ||
| 비유동성 기타금융자산의 취득 | 11,908,971,727 | 1,045,000 | ||
| 유형자산의 취득 | 963,886,619 | 1,094,730,190 | ||
| 무형자산의 취득 | 1,881,689,456 | 632,340,220 | ||
|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801,013,240) | (9,351,002,180) |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14,161,000 | 500,000,000 | ||
| 정부보조금의 수령 | 191,621,000 | 500,000,000 | ||
| 장기차입금 차입 | 122,540,000 | - |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8,115,174,240) | (9,851,002,180) | ||
| 배당금의 지급 | 3,968,500,000 | 2,825,307,400 |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80,000,000 | 80,000,0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4,066,674,240 | 6,945,694,780 | ||
| Ⅳ. 현금의 증가(감소)(Ⅰ+Ⅱ+Ⅲ) | 6,597,710,615 | 12,101,984,499 | ||
| Ⅴ. 기초의현금 | 26,431,538,276 | 14,329,553,777 | ||
| Ⅵ. 기말의현금 | 33,029,248,891 | 26,431,538,276 | ||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이하 "당사")는 2001년 6월 27일에 (주)케이티의 114 번호안내서비스 사업이 분사하여 설립되어, 114 전화번호 안내서비스, 생활정보 안내서비스, 전화번호 DB관리 및 제공서비스, 콜센터 도급사업 및 별정통신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대전광역시에 본점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및 제주에 지역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0년 9월 16일자로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의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연차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표시' 개정: 기타포괄손익항목의표시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회사는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회사의 총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발생한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며,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별도로 산출하던 것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적용하여 순이자비용(수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 계속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제정
공정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 및 공시사항을 단일의 기준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동 제정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2.2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원'으로 표시하며, 당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원'입니다.
(2) 외화거래와 기말잔액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기말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금액은 자본항목으로 이연하고 있습니다.
2.3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4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화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성매출채권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금융자산을 그 취득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자산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자산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파생상품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고기간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영진이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4)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입니다. 만약 당사가 중요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체 분류는 훼손되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 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이외의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2.5 금융자산 - 계속
(2)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거래일(당사에서 자산을 매매하기로 약정한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처리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받을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거나 이전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이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발생기간에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배당금수익은 당사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분은 투자유가증권의 이익(손실)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이자는 금융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매도가능주식의 배당금은 당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금융수익의 일부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6 금융자산의 손상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최초인식 후 하나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보아 손상 차손을 인식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ㆍ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ㆍ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ㆍ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 의 불가피한 완화
ㆍ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ㆍ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ㆍ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 는 없지만, 최초 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다음과 같은 관측가능한 자료
ㆍ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차입자의 지급능력의 악화
ㆍ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자산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상관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 역의 경제상황
당사는 먼저 손상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합니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또는 만기보유금융자산이 변동이자율 조건인 경우, 계약에 의해 결정된 현행 유효이자율을 손상차손을 측정하는 데 적용하는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의 손상 - 계속
(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 계속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당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채무상품의 경우 상기 (1)에서 언급한 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산정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으며,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 및 금액을 계산하고 매 기말 실지재고조사를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당해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이를 영업비용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및 전기에 인식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습니다.
2.7 재고자산 - 계속
한편,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영업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기 및 전기에 계상한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은 없습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 건물 | 40년 |
| 기계장치 | 5년 |
| 비품 | 5년 |
| 설비자산 | 5년 |
| 기타의 유형자산 | 1년~2년 |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무형자산
(1) 영업권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의 처분으로 인한 차익과 차손은 매각되는 당사의 영업권 장부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10 무형자산 - 계속
(2)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당해 자산이 사용가능한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용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를 계속하여 정당화하는지를 매 회계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에 사용되는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추정 내용연수 |
|---|---|
| 영업권 및 기타무형자산(*) | - |
| 소프트웨어 | 5년 |
(*) 영업권 및 기타무형자산에 포함된 시설이용권(콘도회원권 및 골프회원권)은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11 비금융자산의 손상 - 계속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 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외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2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상품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13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금융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당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유동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14 순확정급여부채
(1)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입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4 퇴직급여채무 - 계속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당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6 배당금
배당금은 당사의 주주에 의해 승인된 기간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신주 및 옵션의 발행과 관련된 직접비용은 수취대가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자본에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당사의 보통주(자기주식)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당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당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18 수익인식
(1) 114번호안내 수익
서비스 이용자가 일반전화 혹은 기타 통신수단을 통하여 전화번호를 문의시 해당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번호안내업무 위/수탁 협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 진행기준에 따라 월단위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우선번호안내수익
114안내 기본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한 상호 또는 업종으로 문의시 이용약관상 정해진 기준에 의해 등록된 가입 업체의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판매시에 선수수익으로 인식 후, 매월 말 월할계산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olleh 고객서비스수익
KT 유/무선 고객센터 관련 도급 사업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월단위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컨택센터사업수익
기업의 콜센터 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사업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진행기준에 의하여 월단위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유통사업수익
교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용역 진행기준에 의하여 월단위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6) 임대수익
임대 계약기간내 발생하는 수익을 월단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있습니다.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원금과 유효이자율을 기초로 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예상만기에 걸쳐 수취할 미래현금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2.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인식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당사가 세무보고 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시적차이 전부에 대해 자산부채법을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됩니다.
수익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과 대응될 수 있는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화폐성 정부보조금은 해당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정부보조금을차감하고,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에 인식합니다.
3. 중요한 회계적 추정 및 판단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판단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영업권의 손상차손 추정
당사는 주석 2.11의 회계정책에 따라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3.2 법인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사용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말 현재 인식한 관련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3 대손충당금
당사는 고객의 지급불능 상태에서 발생하는 추정 손실의 회계처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을 평가 시에는 매출채권잔액의 연령분석, 과거 손상발생 경험, 고객의 신용도 및 결제조건의 변경 등에 근거합니다. 고객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경우, 실제 상각금액은 예상금액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3.4 퇴직급여채무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채무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퇴직급여채무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사는 매년 말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퇴직급여채무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당사는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 당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채무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16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14년 3월 20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조(목적) 1~26 생략, 31 생략 | 제2조(목적) 1~26 생략 27.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8. 화장품 도매업 29.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30. 상품 종합 도매업 31. 생략 |
사업목적추가 |
| 제35조(이사의 직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35조(이사의 직무)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도변경 |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감사 삭제 |
|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의 이사가 제40조제2항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경우에는 의장이 그 뜻을 기재하고 당해 이사를 대신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부 또는 일부의 이사가 제40조제2항의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경우에는 의장이 그 뜻을 기재하고 당해 이사를 대신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감사 삭제 |
| 제42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평가 및 보상위원회 2.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제42조(이사회내 위원회) ① 이사회 산하에 이사회 부의사항중 특정분야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평가 및 보상위원회 2.감사위원회 3.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감사위원회 신설 |
| 제43조2(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43조2(자문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역을 둘 수 있다 | 용어변경 |
| 제6장 감 사 제43조3(감사의 수와 선임) ①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3조4(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43조5(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43조의 3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3조6(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3조7(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8(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6장 감사위원회 제43조3(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회사의 감사에 갈음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3조4(감사의 임기) <삭제> 제43조5(감사의 보선) <삭제> 제43조6(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외부 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제43조7(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8(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삭제> |
감사위원회 신설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임덕래 | 1955-03-20 | 사내이사 | 관계없음 | 이사회 |
| 김진철 | 1962-05-25 | 기타비상무이사 | 임원 | 이사회 |
| 김재현 | 1962-09-26 | 기타비상무이사 | 임원 | 이사회 |
| 주영모 | 1966-01-09 | 기타비상무이사 | 임원 | 이사회 |
| 백복현 | 1968-08-20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이사회 |
| 홍성태 | 1962-09-05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이사회 |
| 안재규 | 1946-02-24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이사회 |
| 원호연 | 1970-04-06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주주제안 |
| 총 ( 8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임덕래 | - ktcs 대표이사 | - kt 네트웍스 부사장 - kt 공공고객본부장 - kt 사업협력실장 - kt 충남본부장 - kt SI사업본부장 |
없음 |
| 김진철 | - kt customer부문 cs 본부장 | - kt customer부문 전남고객본부장 - kt홈고객부문 전남마케팅단장 - kt홈sales본부 채널기획담당 |
없음 |
| 김재현 | - kt customer부문 sales 본부장 | - kt 고객본부장 - kt 충북고객본부장 - kt 개인부문 충청무선마케팅단장 |
없음 |
| 주영모 | - kt 시너지경영실 출자경영1담당 | - kt 시너지경영실 media컨텐츠시너지담당 - kt 시너지경영실 출자경영담당 출자경영1팀장 - kt 윤리경영실윤리경영2담당 부장 |
없음 |
| 백복현 |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서울대학교 부교수 -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조교수 |
없음 |
| 홍성태 | - 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교무처 처장 -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없음 |
| 안재규 | - kt is 사외이사 | -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사장) - 굿모닝 신한증권 사외이사 |
없음 |
| 원호연 | - Locus Captial partners 전무 | - 골드만삭스 뉴욕 및 홍콩 근무 - UBS 홍콩 근무 |
없음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백복현 | 1968-08-20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이사회 |
| 홍성태 | 1962-09-05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이사회 |
| 안재규 | 1946-02-24 | 사외이사 | 관계없음 | 이사회 |
| 총 ( 3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백복현 |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서울대학교 부교수 -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조교수 |
없음 |
| 홍성태 | - 상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교무처 처장 - 상명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없음 |
| 안재규 | - kt is 사외이사 | - 외환코메르쯔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사장) - 외환은행 홍콩지점장 |
없음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7(3) | 7(3)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640백만원 | 640백만원 |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조성민 | 1972-08-30 | 관계없음 | 주주제안 |
| 총 ( 1 ) 명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현재) | 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조성민 | A&G Partners 부사장 | - 안건회계법인 - 정동회계법인 - NH투자증권 투자금융본부 |
없음 |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구 분 | 전 기 | 당 기 |
|---|---|---|
| 감사의 수 | 1 | 2 |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375백만원 | 100백만원 |
* 주주제안으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재임하는 임원(대표이사 및 상임감사, 경영임원)에게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재임하는 임원(대표이사 및 경영임원)에게 적용한다 | 상임감사 삭제 |
|
제6조(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부회장(또는 사장)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단기성과급 제외) 2. 감사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2.5월간에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단기성과급 제외) 3. 경영임원(부사장, 전무)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2.5월간에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단기성과급 제외) 4. 경영임원(상무, 상무보)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결정된 1년분의 단기성과급을 12등분한 금액의 합계 |
제6조(평균임금 산정) 퇴직금 계산을 위한 기준금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부회장(또는 사장)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단기성과급 제외) 2. <삭제> 3. 경영임원(부사장, 전무)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2.5월간에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단기성과급 제외) 4. 경영임원(상무, 상무보) :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지급된 기준연봉 총액을 3등분한 금액과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에 결정된 1년분의 단기성과급을 12등분한 금액의 합계 |
감사 관련사항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