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14 년 03 월 13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이티서브마린 | |
대 표 이 사 : | 이 재 륜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2 | |
(전 화) 051-709-3314 | ||
(홈페이지)http://www.ktsubmarin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팀장 | (성 명) 지 흥 준 |
(전 화) 051-709-3314 |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9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회사는 상법 제363조 및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4년 3월 28일(금) 오전 10시
2. 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82번길 95 kt부산국제센터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위원회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9기(2013.01.01 ~ 201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용화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이윤근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동훈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주영모 선임의 건
제3-5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고기영 선임의 건
제3-6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정재순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이동훈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1주당 현금배당금 : 117원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일의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금번 주주총회에서는 주주 여러분들에게 식사제공, 교통비 및 선물 등을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4년 3월 13일
주식회사 케이티서브마린
대표이사 이 재 륜 (직인생략)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서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 행사의 일반적인 유형
<직접행사>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함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 말씀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아래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을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 및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부처> 150-948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우)150-948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앞' 팩시밀리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4년 3월 20일(주주총회 5영업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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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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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강문석 (출석률: 100%) |
이기환 (출석률: 83.3%) |
이동훈 (출석률: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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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 반 여 부 | |||||
1 | 2013.02.06 | ㅇ 제18기 재무제표 승인(안) ㅇ 제18기 영업보고서 승인(안) ㅇ 본점 이전 승인(안) ㅇ 제18기 자금운용 및 매출채권 현황 보고 ㅇ 제1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 | 2013.03.13 | ㅇ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승인(안) ㅇ 직제규정 개정 승인(안) ㅇ 제1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 ㅇ 제1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ㅇ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3 | 2013.03.29 | ㅇ 대표이사 선임 승인(안) ㅇ 임원 보수 승인(안) ㅇ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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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3.05.10 | ㅇ 사내복지기금 출연 승인(안) ㅇ 제19기 1/4분기 경영성과 보고 ㅇ 제19기 1/4분기 자금운용 및 매출 채권 현황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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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5 | 2013.08.08 | ㅇ 제19기 상반기 경영성과 보고 ㅇ 제19기 상반기 자금운용 및 매출 채권 현황 보고 ㅇ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6 | 2013.10.17 | ㅇ 제19기 3/4분기 경영성과 보고 ㅇ 제19기 3/4분기 자금운용 및 매출 채권 현황 보고 ㅇ 이사회 내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 2013.02.06 | ㅇ 제18기 재무제표(안) 보고 ㅇ 제18기 영업보고서(안) 보고 ㅇ 제1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원안접수 원안접수 원안접수 |
2013.03.13 | ㅇ 제1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 결과 승인(안) ㅇ 제18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승인(안) |
원안가결 원안가결 |
||
2013.05.10 | ㅇ 제19기 1/4분기 결산보고 | 원안접수 | ||
2013.08.08 | ㅇ 제19기 상반기 결산보고 | 원안접수 | ||
2013.10.17 | ㅇ 제19기 3/4분기 결산보고 | 원안접수 | ||
성과보상 위원회 |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
2013.03.13 | ㅇ 2013년 경영실적 평가 승인 (안) ㅇ 2013년 경영목표 승인(안) |
원안가결 원안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 | 44,500,000 | 14,833,333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해저통신케이블 건설사업은 기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Telecommunication Carrier), 해저케이블시스템 공급업자(Supplier) 및 해저케이블 건설회사(Cable Ship Operator) 등의 세 축으로 형성됩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해저케이블 시스템을 발주하고 해저케이블 시스템 공급업자가 이를 수주하면 당사를 포함한 해저케이블 건설회사는선박을 소유 또는 용선하여 해저케이블을 건설합니다. 해저통신케이블 및 전송장비 등을 제조하는 Supplier들로부터의 계약을 통해 해당 건설공사를 수행하며 주로 각 기간통신업자의 자회사 형태로 각 국에 위치하여 해저케이블 건설공사에 참여하거나해저케이블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저전력케이블 건설사업은 현재 중국의 성장세와 맞물려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 국가들의 활발한 개발 움직임에 따라 이에 대응되는 전력 수요 역시 전 세계적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이와 연관된 해저전력시스템(Submarine Power System) 역시 차세대 대체 전원 못지 않게 그 수요와 필요성이 국내외로 중요시되어 해저전력케이블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관련 시스템 전체를 Turn-Key방식에 의해 설계 및 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기술력과 시공품질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해저통신케이블 시스템 국제 통신 수요는 2015년까지 매년 40% 이상의 용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매 2년 마다 총 용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컨소시엄 형태의 케이블 건설이 다시 진행되고 있어 해저통신케이블 신규 건설 수요는 지속적인 안정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저전력케이블 또한 도서지역의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발전에 따른 전력공급 요구 증가, 전력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시장경쟁체제 도입, 동남아시아 등의 신규 전력수요등의 지속적인 요구 등에 따라 국내 및 세계 시장 규모는 점차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해저케이블 건설 사업은 국내의 경우 한국전력의 송배전망 구축 투자와 (주)케이티 및 해외 기간통신 사업자의 통신인프라 투자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또한 중국 및 개발도상국가의 성장에 따른 기간산업투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4) 경쟁요소
해저케이블 건설 시장은 국내의 경우 현재 경쟁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타 기업들이 당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해저케이블 유지보수 시장 또한 국내에서는 당사만이 관련 선박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업체들의 경우는 건설사업비와 단거리 설치 등의 사업규모 측면에서 국내건설 시장 입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관계로 국내에는 경쟁 대상이 없으나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수주와 계약의 형태에 따라 Nexans(넥상스), PRYSMIAN(프레즈미안), ABB, JPS, VISCAS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LS전선이 동해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해저전력케이블 사업의 수주 시에 다소 경쟁적인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전 세계를 연결하는 국제통신 및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주요 전송로인 해저케이블의 건설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국내 도서간을 연결하는 해저전력케이블의 건설 및 유지보수, 석유/천연가스 및 해양심층수 파이프라인 건설공사, 기타 국방 관련 사업 및 해양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저케이블 건설공사는 최고 수심 8,000m까지 케이블을 설치하는 고난이도 기술로 필수장비인 해저케이블 선박과 해저케이블 매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해양조사 및 탁상조사에서 결정된 루트에 따라 해저케이블 등을 포설 및 매설하는 작업으로써 이를 공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양조사 및 탁상조사
해저케이블 건설을 위한 최초 공정으로 탁상조사를 통해 해저케이블 루트가 선정되면 해양 탐사선을 이용하여 해양 지구물리조사 및 해저지질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해저케이블 루트를 선정하는 작업입니다.
② 천해부공사(Shore-End Work)
해저케이블 끝단을 육지에 안전하게 안착시켜 연안의 얕은 수심에서 해저케이블을 건설하는 공사로써 주로 수심 30m이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어로활동이나 선박투묘가 활발하여 해저케이블에 위해한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잠수부 등 사람이 직접작업하며 매설공법을 적용, 해저면으로부터 약 1 ~ 1.5m이하로 해저케이블을 매설하게 되며 당사에서는 전문업체를 통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PLGR작업(Pre Laying Grapnel Run)
해저케이블 포설 및 매설공사 수행 전 해양조사 등으로 확정된 케이블 포설 및 매설 루트 상에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장착된 선박에 Grapnel(닻모양의 갈고리)을 장착하여 해저케이블의 포설 및 매설 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해저면에 산재해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④ 포설 및 매설(Main Lay)
해저케이블 포설 및 매설공사는 해저케이블 건설공사의 주 공사로서 포설작업은 해양조사 등을 통해 확정된 루트를 따라 최고수심 8,000m까지 이루어지며, 매설작업은 광케이블의 보호를 위해 어로작업 등이 많은 1,500m이하 구간에 대해 매설기를 이용하여 해저면 아래 약 1.5 ~ 3m 해저케이블을 매설하는 작업입니다.
⑤ PLIB(Post Lay Inspection & Burial)
해저케이블 선박에 의해 포설 및 매설된 해저케이블에 대해 그 포설 및 매설된 상태 등을 확인하고 지형이 딱딱하거나 타 해저케이블과 교차되는 지점 등 매설기(Plough)로 매설이 곤란한 지역을 보다 정확하게 매설하기 위해 무인수중작업정(ROV-Remotely Operated Vehicle)을 활용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해저케이블 건설공사는 수주 프로젝트에 따라 상기에 언급된 공정 전체를 포함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정 개별적으로 수주 및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유지보수란 기 설치된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신장애 최소화를 목적으로 신속한 유지보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저케이블 선박과 ROV장비 등이 할당된 Zone의 대기기간 중 일체의 타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대기하면서 장애 발생 시 최단시간내 수리 및 매설을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전문직별공사업(F42) 단일 사업부문만을 가지고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시장점유율 등
국내 해저통신케이블 건설시장에서는 당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전체적인 해저 통신/전력 및 기타 케이블 건설시장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전체시장 대비 각 회사 별 해저케이블 건설시장 점유율의 자료가 없어 시장점유율 산출이 어렵습니다.
(4) 시장특성
해저케이블 시스템 건설시장은 통상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건설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인 컨소시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해저케이블 시스템 공급업자가 해저케이블 건설공사를 발주 받아 해저케이블 건설공사로 하도급공사를 주는 이른바 전통적인 해저케이블 건설시장 구조가 변화하여, 해저케이블 공급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해저케이블 선박을 보유하여 직접 해저케이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등 점차 복잡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해저케이블 시스템 건설공사의 방법도 국제 장거리·대용량 해저케이블 건설사업의 경우 빠른 기술속도 및 투자비 조기회수를 위해 동시에 다수의 선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해양조사에서 준공까지 과거 5년 정도가 소요되었던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입니다.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케이티서브마린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해양심층수 취수관 설치, 해상구조물, 신재생 에너지 등과 같은 Offshore 사업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원 확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제주도 및 서남해안 지역 해상풍력단지 건설 프로젝트 등 전력 연계계통 해저케이블공사 사업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Oil & Gas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당사의 장비 및 선박, 인력 운용 등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3년 6월 동해-1 가스전 P-4 Well에서의 SCM(Subsea Control Module) 교체작업을 수주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 확보 및 경험은 향후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 및 가스전 추가 개발사업 등과 같은 국내외Offshore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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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단위 : 원)
구분 | 제19기 | 제18기 |
---|---|---|
매출액 | 82,640,019,966 | 68,900,018,061 |
영업이익 | 8,178,811,450 | 9,913,053,091 |
당기순이익 | 6,146,031,344 | 7,951,920,741 |
제19기 매출액은 해저통신케이블 건설 공사 증가에 따라 제18기 대비 19.9%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제19기 영억이익은 제18기에 주로 진행된 진도-제주간 직류 연계 건설공사의 영향으로 제18기 대비 15.7% 감소하였습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9 기 2013. 12. 31 현재 |
제 18 기 2012..12..31 현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9 기 | 제 18 기 |
---|---|---|
자 산 | ||
I. 유동자산 | 46,639,693,251 | 34,652,450,685 |
현금및현금성자산 | 22,259,507,212 | 2,917,341,044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7,150,805,430 | 12,811,528,401 |
기타금융자산 | 1,010,060,000 | 1,006,300,000 |
재고자산 | 612,915,474 | 163,097,379 |
미청구공사 | 969,127,072 | 17,237,533,960 |
기타유동자산 | 4,637,278,063 | 516,649,901 |
II. 비유동자산 | 69,141,806,581 | 75,134,970,382 |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810,300,000 | 1,850,700,000 |
기타금융자산 | 288,002,477 | 293,432,477 |
유형자산 | 66,097,801,978 | 71,945,845,779 |
무형자산 | 945,702,126 | 1,044,992,126 |
자 산 총 계 | 115,781,499,832 | 109,787,421,067 |
부 채 | ||
I. 유동부채 | 21,332,070,650 | 19,542,009,882 |
기타채무 | 7,894,188,825 | 5,087,619,012 |
초과청구공사 | 9,685,092,662 | 3,022,780,075 |
차입금 | 2,321,660,000 | 10,386,672,000 |
충당부채 | 46,782,932 | 78,401,405 |
당기법인세부채 | 1,276,604,805 | 772,153,392 |
기타유동부채 | 107,741,426 | 194,383,998 |
II. 비유동부채 | 6,116,550,063 | 5,494,938,799 |
차입금 | - | 2,356,420,000 |
퇴직급여부채 | 1,389,902,215 | 621,461,168 |
충당부채 | 2,488,332,188 | 208,564,912 |
이연법인세부채 | 2,238,315,660 | 2,308,492,719 |
부 채 총 계 | 27,448,620,713 | 25,036,948,681 |
자 본 | ||
I. 자본금 | 21,900,000,000 | 21,900,000,000 |
II. 주식발행초과금 | 12,855,942,051 | 12,855,942,051 |
III. 이익잉여금 | 55,393,159,882 | 51,810,753,149 |
IV. 기타자본구성요소 | (1,816,222,814) | (1,816,222,814) |
자 본 총 계 | 88,332,879,119 | 84,750,472,386 |
부채 및 자본 총계 | 115,781,499,832 | 109,787,421,067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19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제 18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9 기 | 제 18 기 |
---|---|---|
I. 매출액 | 82,640,019,966 | 68,900,018,061 |
II. 매출원가 | 69,616,597,757 | 54,905,426,485 |
III. 매출총이익 | 13,023,422,209 | 13,994,591,576 |
IV. 판매비와관리비 | 4,844,610,759 | 4,081,538,485 |
V. 영업이익 | 8,178,811,450 | 9,913,053,091 |
영업외수익 | 347,984,666 | 23,614,017 |
영업외비용 | 9,982,437 | 233,829,057 |
금융수익 | 1,827,902,038 | 2,290,745,655 |
금융비용 | 1,871,810,037 | 2,181,404,892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472,905,680 | 9,812,178,814 |
VII. 법인세비용 | 2,326,874,336 | 1,860,258,073 |
VIII. 당기순이익 | 6,146,031,344 | 7,951,920,741 |
IX. 주당이익 | ||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 299 | 387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9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제 18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9 기 | 제 18 기 |
---|---|---|
I. 당기순이익 | 6,146,031,344 | 7,951,920,741 |
II. 기타포괄손익 | (508,212,111) | (204,648,394) |
퇴직급여부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실 | (508,212,111) | (204,648,394) |
III. 총포괄이익 | 5,637,819,233 | 7,747,272,347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9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제 18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
(단위 : 원) |
구 분 | 제19기 | 제18기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41,163,855,913 | 37,786,990,430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5,526,036,680 | 30,039,718,083 |
당기순이익 | 6,146,031,344 | 7,951,920,741 |
보험수리적손익 | (508,212,111) | (204,648,394)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645,315,888 | 2,260,953,750 |
이익준비금 | 240,483,263 | 205,541,250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당기 : 117원 (11.7%), 전기 : 100원 (10.0%) (전기 액면분할적용 500 → 100 변환) |
2,404,832,625 | 2,055,412,500 |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8,518,540,025 | 35,526,036,680 |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9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제 18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구성요소 | 총계 | |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기주식 | |||||
2012년 1월 1일 | 21,900,000,000 | 12,855,942,051 | 46,118,893,302 | 2,861,231 | (1,819,084,045) | 79,058,612,539 |
배당금의 지급 | - | - | (2,055,412,500) | - | - | (2,055,412,500)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7,951,920,741 | - | - | 7,951,920,741 |
보험수리적손실 | - | - | (204,648,394) | - | - | (204,648,394) |
2012년 12월 31일 | 21,900,000,000 | 12,855,942,051 | 51,810,753,149 | 2,861,231 | (1,819,084,045) | 84,750,472,386 |
2013년 1월 1일 | 21,900,000,000 | 12,855,942,051 | 51,810,753,149 | 2,861,231 | (1,819,084,045) | 84,750,472,386 |
배당금의 지급 | - | - | (2,055,412,500) | - | - | (2,055,412,500)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6,146,031,344 | - | - | 6,146,031,344 |
보험수리적손실 | - | - | (508,212,111) | - | - | (508,212,111) |
2013년 12월 31일 | 21,900,000,000 | 12,855,942,051 | 55,393,159,882 | 2,861,231 | (1,819,084,045) | 88,332,879,119 |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19 기 (2013. 01. 01 부터 2013. 12. 31 까지) |
제 18 기 (2012. 01. 01 부터 2012. 12. 31 까지) |
(단위 : 원) |
과 목 | 제 19 기 | 제 18 기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2,792,053,332 | 4,882,085,481 |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34,327,334,741 | 5,056,932,489 |
당기순이익 | 6,146,031,344 | 7,951,920,741 |
조정 | 9,051,181,630 | 8,140,104,458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19,130,121,767 | (11,035,092,710) |
2. 이자수취 | 476,073,948 | 433,172,761 |
3. 이자지급 | (176,476,717) | (468,446,172) |
4. 배당금의 수취 | - | 1,048,000 |
5. 법인세납부액 | (1,834,878,640) | (140,621,597)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14,485,811) | (6,836,368,929) |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231,797,610 | 20,629,363,179 |
단기대여금의 회수 | 28,297,610 | 24,249,550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1,000,000,000 | 19,000,000,000 |
유동성만기보유증권의 처분 | 6,300,000 |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처분 | - | 1,605,113,629 |
기계장치의 처분 | 197,200,000 | -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846,283,421) | (27,465,732,108) |
단기대여금의 지급 | 27,921,670 | 28,973,090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취득 |
- | 600,000,000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1,000,000,000 | 16,000,000,000 |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 4,630,000 | 8,370,000 |
선박의 취득 | - | 876,104,173 |
기계장치의 취득 | 144,000,000 | 1,215,412,100 |
공구와기구의 취득 | 184,165,506 | 194,175,504 |
비품의 취득 | 335,866,245 | 36,192,000 |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149,700,000 | 8,471,105,241 |
소프트웨어의 취득 | - | 35,400,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442,084,500) | (12,086,788,500)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 3,032,000,000 |
단기차입금의 차입 | - | 3,032,000,000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12,442,084,500) | (15,118,788,500) |
단기차입금의 상환 | 2,332,000,000 | 700,000,000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8,054,672,000 | 12,363,376,000 |
배당금의 지급 | 2,055,412,500 | 2,055,412,5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 19,735,483,021 | (14,041,071,948)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917,341,044 | 16,979,840,981 |
VI. 외화표시 현금의 환율변동효과 | (393,316,853) | (21,427,989) |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2,259,507,212 | 2,917,341,044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 제19기 | 제18기 |
---|---|---|
배당받을 주식수 | 20,554,125주 | 4,110,825주 |
주당액면금액 | 1,000원 | 5,000원 |
주당 배당금 | 117원 | 500원 |
액면가 배당률 | 11.7% | 10% |
시가배당률 | 2.8% | 3.9% |
배당금총액 | 2,404,832,625원 | 2,055,412,500원 |
주) 당사는 2013년 5월 2일, 1주당 액면가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 하였습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3조(소집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
제23조(소집통지) ① ----------------------------------------------------------------------------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삭제> ③ ~ ⑤ (현행과 같음) |
서면결의 배제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및 자구수정 |
제30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
서면결의 배제에 따른 조항 수정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생략) ② 이사회는 사장이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사--------------------------------------------------------. ③ (현행과 같음) |
자구수정 |
제43조(고문) 회사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3조(자문역) ---- 자문역--------------------------------------------. | 자구수정 |
제4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신설> |
제4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자구수정 |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 감사위원회----------------------------------------------------------------------------------------------------------------------------. | 자구수정 |
제54조(이익배당) ①(생략)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신설> |
제54조(배당금의 지급) ①(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사업연도 중1회에 한하여6월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금전으로 이익을 중간배당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3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또는 중간배당 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시효가 완성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중간배당 조항 신설 |
<신설> |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용화 | 1958.03.02 | 사내이사 | 없음 | 이사회 |
이윤근 | 1959.07.07 | 사내이사 | 없음 | 이사회 |
이동훈 | 1962.01.25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주영모 | 1966.01.09 | 기타비상무이사 | 임원 | 이사회 |
고기영 | 1963.10.20 | 기타비상무이사 | 임원 | 이사회 |
정재순 | 1960.04.15 | 기타비상무이사 | 없음 | 이사회 |
총 ( 6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박용화 | (주)케이티서브마린 고문 | (주)케이티 고객서비스본부 본부장 (주)케이티 홈CS본부 본부장 (주)케이티 네트워크 운용본부 망관리사업 담당 |
없음 |
이윤근 | (주)케이티서브마린 전무 | (주)한진해운 선대기획담당 임원 (주)한진해운 Trade 전략팀장 (주)한진해운 EU Trade 그룹장 |
없음 |
이동훈 | 이동훈 회계사무소 대표 |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자문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 중부산세무서 자문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심의위원 |
없음 |
주영모 | (주)케이티 시너지경영실 출자경영 1담당 |
(주)케이티 시너지경영실 Media 컨텐츠시너지 담당 (주)케이티 시너지경영실 출자경영담당 출자경영1팀장 (주)케이티 윤리경영실 윤리경영2담당 부장 |
없음 |
고기영 | (주)케이티 글로벌기술컨설팅단장 | (주)케이티 국제통신센터장 (주)케이티 대외협력실 공정경쟁담당 (주)케이티 경영경제연구소 IT정책담당 |
없음 |
정재순 | (주)한진해운 해사그룹장 상무 | (주)한진해운 운항팀 팀장 (주)한진해운 운항팀 컨선운항파트파트장 (주)한진해운 운항팀 |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동훈 | 1962.01.25 | 사외이사 | 없음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이동훈 | 이동훈 회계사무소 대표 |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자문위원회위원장 부산광역시 중부산세무서 자문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심의위원 |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 당 기 | 전 기 |
---|---|---|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 8명(3명) | 8명(3명)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 9억원 | 1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