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4년 02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4년 02월 07일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14년 02월 07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 제출 |
| 2014년 02월 19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정정 명령 |
| 2014년 02월 24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자진 정정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차 정정사항은 굵은 파란 글씨체를 사용하였고, 금번 정정사항은 굵은 녹색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
| [요약정보-1. 핵심투자위험] 부분은 본 증권신고서의 본문 정정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따로 정오표를 작성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가. |
내용 추가 | 정정전 주1) | 정정후 주1)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다. |
내용 추가 | 정정전 주2) | 정정후 주2)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Ⅴ. 자금의 사용목적 2. 자금의 사용목적 |
내용 추가 | 정정전 주3) | 정정후 주3) |
정정전 주1)
| 가. 당사 엔진사업부는 선외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면서 매년 꾸준한 매출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3분기에도 누적매출액 14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사업부는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모듈에 대한 공급과잉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태양광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사의 태양광발전소 수주 역시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2012년 매출은 103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92%의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불가리아 프로젝트 종료 후 2011년 말까지 실현되었던 해외(불가리아) 수출이 2012년 1분기를 끝으로 마감되었고(2010년 529억, 2011년 1,272억, 2012년 74억) 당초 2012년 하반기부터 매출실현을 목표로 추진중이던 국내 건물지붕형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이(사업개발, 인허가,EPC 및 유지보수)실패하면서 2012년 및 2013년의 태양광사업부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8월에 한국남동발전(지분투자,건설사업관리, 유지보수 및 REC구매) 칸사스자산운용사(지분투자 및 재원조달)과의 협약체결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MW의 건물지붕형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였으나 RPS 시장 초기 진입에 따른 시장 미성숙과 2012년 말 당사 대표이사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및 유동성 위기에 따른 신인도 하락으로 정상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의 사유로 2012년에는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한건도 수행하지 못하였고 2013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26억원, 2013년 하반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94억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에 비해 태양광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 및 칸사스자산운용과의 RPS태양광 공동개발사업의 연도별 협력분야는 2012년 20MW, 2013년 30MW, 2014년 30MW, 2015년 20MW 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이지만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성사 여부에 따라 그 설치용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2016년 부터는 협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추가 협약 미체결시 설치용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위험 등 국내사업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예상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2014년 수주현황 및 상반기 영업계획]
| 프로젝트 | 용량(kW) | 수주금액 (백만원) |
2013년 | 2014년 | 비고 |
|---|---|---|---|---|---|
| 4분기 | 1-12월중 | ||||
| 농어촌공사 | 3,000 | 3,008 | - | 3,008 | 계약완료 |
| 신세계여주 | 994 | 1,170 | 489 | 681 | 계약완료 |
| A | 1,000 | 2,000 | 2,000 | 협의 및 개발단계 |
|
| B | 1,200 | 2,400 | 2,400 | ||
| C | 2,000 | 3,900 | 3,900 | ||
| D | 500 | 1,000 | 1,000 | ||
| E | 2,000 | 4,000 | 4,000 | ||
| F | 1,000 | 2,000 | 2,000 | ||
| G | 1,000 | 2,000 | 2,000 | ||
| H | 300 | 600 | 600 | ||
| I | 1,000 | 2,000 | 2,000 | ||
| J | 800 | 1,600 | 1,600 | ||
| K | 500 | 1,000 | 1,000 | ||
| L | 1,000 | 2,000 | 2,000 | ||
| M | 200 | 162 | 162 | ||
| N | 980 | 2,250 | 2,250 | ||
| O | 200 | 420 | 420 | ||
| P | 810 | 1,790 | 1,790 | ||
| Q | 3,000 | 5,500 | 5,500 | ||
| R | 1,000 | 2,000 | 2,000 | ||
| S | 1,000 | 2,000 | 2,000 | ||
| T | 2,000 | 4,000 | 4,000 | ||
| U | 3,000 | 3,300 | 3,300 | ||
| (합계) | 28,284 | 50,100 | 489 | 49,661 |
※ 상기 자료는 동사 제시 자료로써 수주 및 영업 계획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 및 개발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략)
하지만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모듈에 대한 공급과잉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태양광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사의 태양광발전소 수주 역시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2012년 매출은 103억원으로 -92%의 매출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불가리아 프로젝트 종료 후 2011년 말까지 실현되었던 해외(불가리아) 수출이 2012년 1분기를 끝으로 마감되었고(2010년 529억, 2011년 1,272억, 2012년 74억) 당초 2012년 하반기부터 매출실현을 목표로 추진중이던 국내 건물지붕형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이(사업개발, 인허가,EPC 및 유지보수)실패하면서 2012년 및 2013년의 태양광사업부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8월에 한국남동발전(지분투자,건설사업관리, 유지보수 및 REC구매) 칸사스자산운용사(지분투자 및 재원조달)과의 협약체결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MW의 건물지붕형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였으나 RPS시장 초기 진입에 따른 시장 미성숙과 2012년 말 당사 대표이사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및 유동성 위기에 따른 신인도 하락으로 정상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의 사유로 2012년에는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한건도 수행하지 못하였고 2013년상반기에는 매출액기준으로 26억, 2013년 하반기에는 매출액기준으로 94억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에 비해 태양광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 및 칸사스자산운용과의 RPS태양광 공동개발사업의 연도별 협력분야는 2012년 20MW, 2013년 30MW, 2014년 30MW, 2015년 20MW 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이지만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성사 여부에 따라 그 설치용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2016년 부터는 협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추가 협약 미체결시 설치용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후략)
정정후 주1)
| 가. 당사 엔진사업부는 선외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면서 매년 꾸준한 매출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3분기에도 누적매출액 14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사업부는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모듈에 대한 공급과잉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태양광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사의 태양광발전소 수주 역시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2012년 매출은 103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92%의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불가리아 프로젝트 종료 후 2011년 말까지 실현되었던 해외(불가리아) 수출이 2012년 1분기를 끝으로 마감되었고(2010년 529억, 2011년 1,272억, 2012년 74억) 당초 2012년 하반기부터 매출실현을 목표로 추진중이던 국내 건물지붕형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이(사업개발, 인허가, EPC 및 유지보수) 실패하면서 2012년 및 2013년의 태양광사업부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8월에 한국남동발전(지분투자, 건설사업관리, 유지보수 및 REC 구매), 칸사스자산운용사(지분투자 및 재원조달)과의 협약체결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MW의 건물지붕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였으나 RPS 시장 초기 진입에 따른 시장 미성숙과 2012년 말 당사 대표이사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및 유동성 위기에 따른 신인도 하락으로 정상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의 사유로 2012년에는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한건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26억원, 2013년 하반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94억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비해 태양광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 및 칸사스자산운용과의 RPS 태양광 공동개발사업의 연도별 협력분야는 2012년 20MW, 2013년 30MW, 2014년 30MW, 2015년 20MW 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입니다. 본 프로젝트 협약 당사자의 역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건설사업관리, O&M 및 REC구매이며, 칸사스자산운용은 지분투자 및 재원조달, 그리고 당사는 사업개발, 인·허가, EPC 및 O&M 의 역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에 의한 한국남동발전의 REC구매 용량은 2012년 0MW, 2013년 1.7MW를 설치 진행하였으며, 2014년 이후의 설치예상 용량은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성사 여부에 따라 그 설치용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2016년 부터는 협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추가 협약 미체결시 설치용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위험 등 국내사업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예상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2014년 수주현황 및 상반기 영업계획]
| 프로젝트 | 용량(kW) | 수주금액 (백만원) |
2013년 | 2014년 | 비고 |
|---|---|---|---|---|---|
| 4분기 | 1-12월중 | ||||
| 농어촌공사 | 3,000 | 3,008 | - | 3,008 | 계약완료 |
| 신세계여주 | 994 | 1,170 | 489 | 681 | 계약완료 |
| A | 1,000 | 2,000 | - | 2,000 | 협의 및 개발단계 |
| B | 1,200 | 2,400 | - | 2,400 | |
| C | 2,000 | 3,900 | - | 3,900 | |
| D | 500 | 1,000 | - | 1,000 | |
| E | 2,000 | 4,000 | - | 4,000 | |
| F | 1,000 | 2,000 | - | 2,000 | |
| G | 1,000 | 2,000 | - | 2,000 | |
| H | 300 | 600 | - | 600 | |
| I | 1,000 | 2,000 | - | 2,000 | |
| J | 800 | 1,600 | - | 1,600 | |
| K | 500 | 1,000 | - | 1,000 | |
| L | 1,000 | 2,000 | - | 2,000 | |
| M | 200 | 162 | - | 162 | |
| N | 980 | 2,250 | - | 2,250 | |
| O | 200 | 420 | - | 420 | |
| P | 810 | 1,790 | - | 1,790 | |
| Q | 3,000 | 5,500 | - | 5,500 | |
| R | 1,000 | 2,000 | - | 2,000 | |
| S | 1,000 | 2,000 | - | 2,000 | |
| T | 2,000 | 4,000 | - | 4,000 | |
| U | 3,000 | 3,300 | - | 3,300 | |
| (합계) | 28,284 | 50,100 | 489 | 49,661 | - |
주1) 상기 자료는 동사 제시 자료로써 수주 및 영업 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며, 협의 및 개발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2) 상기의 모든 프로젝트는 현 국내 태양광정책인 RPS제도 하에 진행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주3) 공개 경쟁입찰 프로세스 :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주)에서 직접 투자하여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량리 소재의 화성방조제 유휴부지에 3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모듈공급/시스템설계/시공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었으며, 당사를 포함한 한국종합전기(주), LS산전(주)의 컨소시엄 구성원이 입찰 결과 선정되었습니다. 각 사가 분담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 프로젝트이며, 모듈공급은 LS산전(주), 시스템설계는 한국종합전기(주), 당사는 시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본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으로 얻어지는 REC의 구매계약은 추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을 통하거나, 발전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4) 자체 프로젝트 개발 :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태양광발전소 건설 가능한 사업부지에 투자자 및 REC 구매 발전사를 구성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투자자는 설비 투자를 통해 태양광설비의 소유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REC 구매 발전사는 REC 구매로 공급할당량을 충족하며, 당사는 본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신세계여주 프로젝트는 경기 여주시 여주읍 상거리 소재의 신세계인터내셔날(주) 여주물류센터의 건물 지붕을 코원에너지서비스(주)가 임대하여, 그 건물 지붕에 1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SK E&S와 REC 판매할 계획입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주)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설비 투자를 하고, EPC 공사는 SK C&C에서 담당하며, 당사는 SK C&C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전기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5) 상기 수주 현황 중, 각 발전소의 REC 구매와 관련하여 당사와 한국남동발전과의 협약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으며, 한국남동발전과의 협약은 당사와 의무적으로 REC 구매를 이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략)
하지만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모듈에 대한 공급과잉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태양광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사의 태양광발전소 수주 역시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2012년 매출은 103억원으로 -92%의 매출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불가리아 프로젝트 종료 후 2011년 말까지 실현되었던 해외(불가리아) 수출이 2012년 1분기를 끝으로 마감되었고(2010년 529억, 2011년 1,272억, 2012년 74억) 당초 2012년 하반기부터 매출실현을 목표로 추진중이던 국내 건물지붕형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이(사업개발, 인허가, EPC 및 유지보수)실패하면서 2012년 및 2013년의 태양광사업부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8월에 한국남동발전(지분투자, 건설사업관리, 유지보수 및 REC 구매), 칸사스자산운용사(지분투자 및 재원조달)과의 협약체결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MW의 건물지붕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였으나 RPS 시장 초기 진입에 따른 시장 미성숙과 2012년 말 당사 대표이사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및 유동성 위기에 따른 신인도 하락으로 정상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의 사유로 2012년에는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한건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26억, 2013년 하반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94억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국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에 비해 태양광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 및 칸사스자산운용과의 RPS 태양광 공동개발사업의 연도별 협력분야는 2012년 20MW, 2013년 30MW, 2014년 30MW, 2015년 20MW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입니다. 본 프로젝트 협약 당사자의 역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건설사업관리, O&M 및 REC구매이며, 칸사스자산운용은 지분투자 및 재원조달, 그리고 당사는 사업개발, 인·허가, EPC 및 O&M 의 역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에 의한 한국남동발전의 REC구매 용량은 2012년 0MW, 2013년 1.7MW를 설치 진행하였으며, 2014년 이후의 설치예상 용량은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성사 여부에 따라 그 설치용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2016년부터는 협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추가 협약 미체결시 설치용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RPS 태양광발전 협약서]
![]() |
|
rps 태양광발전 협약서_남동발전 & 칸서스_20120731_페이지_1 |
![]() |
|
rps 태양광발전 협약서_남동발전 & 칸서스_20120731_페이지_2 |
※ 한국남동발전 및 칸서스자산운용과의 RPS 태양광 공동개발 협약서입니다. 협약 당사자의 역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건설사업관리, O&M 및 REC구매이며, 칸사스자산운용은 지분투자 및 재원조달, 그리고 에스디엔은 사업개발, 인·허가, EPC 및 O&M 의 역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에 의한 한국남동발전의 REC구매 용량은 2012년 0MW, 2013년 1.7MW를 설치 진행하였으며, 2014년 이후의 설치예상 용량은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성사 여부에 따라 그 설치용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2016년부터는 협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추가 협약 미체결시 설치용량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정정전 주2)
| 다. 당사는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의 공모 및 사모를 통해 총 555억원을 조달하였습니다. 2013년 1월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관련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지며 유동성위험으로 나타나 기발행한 제4회 무보증사채(발행가액 70억원)가 2013년 01월 09일까지 조기상환이 청구(원금 약62억원, 이자 약 3억원)되었음에도 원리금에 대한 미지급이 발생하여, 2013년 초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매우 크다는 의미를 지니는 CCC 등급을 받아 당사의 신인도가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상증자(28억원)와 2차례에 걸친 신주인수권부사채(총 55억원 : 제5회 20억원, 제6회 35억원) 발행을 통해 2013년 3월 기상환청구 관련 미지급을 해소(현금 32억원, 대환발행(제6회) 35억원)하였으며, 이후 2013년 4월과 7월에 발생한 추가적인 조기상환청구액(약 8억원)에 대해서도 현금상환이 이루어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채 원리금 미지급 사유는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사의 보유 유동성 및 영업현금조성능력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유동성위험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당사가 현 신인도의 계속 이어갈 경우에 향후 사업기반 안정화를 동반한 영업실적 개선 및 유동성 확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상환 청구의 패턴을 살펴보면, 사채 발행 후 PUT이 돌아오는 1년이 경과했을 때 대부분의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조기상환 청구 예정인 제5회,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또한 사채권자들의 대다수는 조기상환 청구일에 상환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번 제7회 전환사채 또한 조기상환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5회와 제6회의 조기상환 청구를 완료하더라도 1년후 7회차 조기상환이 다시 청구된다면 당사의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또다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해외 매출채권 회수가 가장 우선적으로 원리금 조기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현 신인도를 계속 이어갈 경우에 향후 사업기반 안정화를 동반한 영업실적 개선 및 유동성 확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사채 원리금 미지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이에 당사는 유상증자(28억원)와 2차례에 걸친 신주인수권부사채(총 55억원 : 제5회 20억원, 제6회 35억원) 발행을 통해 2013년 3월 동사는 조기상환청구 관련 미지급을 해소(현금 32억원, 대환발행(제6회) 35억원)하였으며, 이후 2013년 4월과 7월에 발생한 추가적인 조기상환청구액(약 8억원)에 대해서도 현금상환이 이루어져 사채 원리금 미지급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주식관련사채 상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차 | 구분 | 발행금액 | 상환금액 | 잔액 | 상환일 | 비고 |
|---|---|---|---|---|---|---|
| 1회차 | 신주인수권부사채 | 15,000,000,000 | 15,000,000,000 | - | 2011-06-21 | 조기상환 |
| 2회차 | 신주인수권부사채 | 15,000,000,000 | 6,250,000,000 | - | 2012-06-25 | 조기상환 |
| 8,750,000,000 | - | 2012-07-24 | 조기상환 | |||
| 3회차 | 전환사채 | 5,000,000,000 | 3,250,000,000 | - | 2011-12-24 | 조기상환 |
| 500,000,000 | - | 2012-08-20 | 조기상환 | |||
| 1,250,000,000 | - | 2012-09-10 | 조기상환 | |||
| 4회차 | 전환사채 | 7,039,000,000 | 5,000,000 | - | 2012-02-29 | 전환청구 |
| 6,225,300,000 | - | 2013-03-07 | 조기상환 | |||
| 693,800,000 | - | 2013-04-08 | 조기상환 | |||
| 59,700,000 | 55,200,000 | 2013-07-09 | 조기상환 | |||
| 5회차 | 신주인수권부사채 | 2,000,000,000 | 500,000,000 | 1,500,000,000 | 2013-03-05 | 조기상환 예정 |
| 6회차 | 신주인수권부사채 | 3,500,000,000 | 3,000,000,000 | 500,000,000 | 2013-03-06 | 조기상환 예정 |
하지만 보유자산의 담보제공을 통한 차환여력 및 상장법인으로서의 자본시장 조달능력 등 일정 수준의 재무융통성은 인정되나, 보유 유동성 및 영업현금조성능력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유동성위험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기상환 청구의 패턴을 살펴보면, 사채 발행 후 PUT이 돌아오는 1년이 경과했을 때 대부분의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투기등급으로 채권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의 매력보다는 단기간 고금리 수취 또는 전환 및 행사를 통한 시세차익이 주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4년 3월 조기상환 청구 예정인 제5회,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또한 사채권자들의 대다수는 조기상환 청구일에 상환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번 제7회 전환사채 또한 조기상환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5회와 제6회의 조기상환 청구를 완료하더라도 1년후 7회차 조기상환이 다시 청구된다면 당사의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또다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현 신인도를 계속 이어갈 경우에 향후 사업기반 안정화를 동반한 영업실적 개선 및 유동성 확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주2)
|
다. 당사는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ㆍ사모를 통해 총 555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1월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관련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지면서 당사의 유동성 위험으로 이어져 기발행된 제4회 무보증사채(발행금액 7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2013년 01월 09일, 원금 약 62억원, 이자 약 3억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발생으로 2013년 초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매우 크다는 의미를 지니는 CCC 등급을 받아 당사의 신인도가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28억원과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원 및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35억원(미지급금의 대환발행)의 발행으로 조달한 55억원으로 2013년 3월 기상환청구 관련 미지급금을 해소하였으며, 이후 2013년 4월ㆍ7월에 청구된 약 8억원의 추가적인 조기상환청구에 대해서는 현금상환이 이루어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채 원리금 미지급 사유는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사의 보유 유동성 및 영업현금조성능력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유동성위험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당사가 현 신인도의 계속 이어갈 경우에 향후 사업기반 안정화를 동반한 영업실적 개선 및 유동성 확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이에 당사는 유상증자(28억원)와 2차례에 걸친 신주인수권부사채(총 55억원 : 제5회 20억원, 제6회 35억원) 발행을 통해 2013년 3월 동사는 조기상환청구 관련 미지급을 해소(현금 32억원, 대환발행(제6회) 35억원)하였으며, 이후 2013년 4월과 7월에 발생한 추가적인 조기상환청구액(약 8억원)에 대해서도 현금상환이 이루어져 사채 원리금 미지급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주식관련사채 상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차 | 구분 | 발행금액 | 상환금액 | 잔액 | 상환일 | 비고 |
|---|---|---|---|---|---|---|
| 1회차 | 신주인수권부사채 | 15,000,000,000 | 15,000,000,000 | - | 2011-06-21 | 조기상환 |
| 2회차 | 신주인수권부사채 | 15,000,000,000 | 6,250,000,000 | - | 2012-06-25 | 조기상환 |
| 8,750,000,000 | - | 2012-07-24 | 조기상환 | |||
| 3회차 | 전환사채 | 5,000,000,000 | 3,250,000,000 | - | 2011-12-24 | 조기상환 |
| 500,000,000 | - | 2012-08-20 | 조기상환 | |||
| 1,250,000,000 | - | 2012-09-10 | 조기상환 | |||
| 4회차 | 전환사채 | 7,039,000,000 | 5,000,000 | - | 2012-02-29 | 전환청구 |
| 6,225,300,000 | - | 2013-03-07 | 조기상환 | |||
| 693,800,000 | - | 2013-04-08 | 조기상환 | |||
| 59,700,000 | 55,200,000 | 2013-07-09 | 조기상환 | |||
| 5회차 | 신주인수권부사채 | 2,000,000,000 | 500,000,000 | 1,500,000,000 | 2014-03-05 | 조기상환 예정 |
| 6회차 | 신주인수권부사채 | 3,500,000,000 | 2,230,000,000 | 1,270,000,000 | 2014-03-06 | 조기상환 예정 |
주)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는 2014년 2월 6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입니다. 당사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4년 2월 7일에는 조기상환 청구가 약 30억 정도 청구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당사에 조기상환 관련 문의를 한 채권자 및 구두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겠다고 관련 업무절차 등을 문의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을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조기상환 청구 마감일은 2월 6일 이었으나, 우편접수기준으로 2월 6일 발송된 조기상환 청구서가 회사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약 2~3일)을 감안하여 약 30억 정도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월 11일 최종 마감결과 22억 3천만원만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 왔으며, 구두로 의사표현했던 채권자들중 청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최종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은 22억 3천만원으로 확정 집계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에 기재한 사채 상환자금 3,000백만원 중, 금번 조기상환 청구에 따른 상환일(2014년 03월 06일)에 2,230백만원은 상환할 예정이며, 잔여 770백만원은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보관, 추후 조기상환이 청구될 것을 감안하여 보관, 사용할 예정 입니다.(추후 조기상환일은 아래표 참조)
하지만 보유자산의 담보제공을 통한 차환여력 및 상장법인으로서의 자본시장 조달능력 등 일정 수준의 재무융통성은 인정되나, 보유 유동성 및 영업현금조성능력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유동성위험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기상환 청구의 패턴을 살펴보면, 사채 발행 후 PUT이 돌아오는 1년이 경과했을 때 대부분의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투기등급으로 채권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의 매력보다는 단기간 고금리 수취 또는 전환 및 행사를 통한 시세차익이 주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4년 3월 조기상환 청구 예정인 제5회,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또한 사채권자들의 대다수는 조기상환 청구일에 상환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02월 24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 조기상환청구 금액 및 상환 후 사채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차 | 발행일 | 발행금액 | 조기상환 청구 가능일 주 1) |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 예정일 |
비 고 | 향후 조기상환청구 가능금액 |
|---|---|---|---|---|---|---|---|
| 제5회차 BW | 2013.03.05 | 2,000 | 2014.03.05. 2014.09.05. 2015.03.05. 2015.09.05. |
500 | 2014.03.06 | 채권자와 상환일 변경 합의 주2) |
1,500 |
| 제6회차 BW | 2013.03.06 | 3,500 | 2014.03.06. 2014.09.06. 2015.03.06. 2015.09.06. |
2,230 | 2014.03.06 | 1,270 | |
| 총 계 | 5,500 | 2,730 | 2,770 | ||||
주1)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사항.
상기 제5회,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의 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시 상환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2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사채 만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그 기간이1년 이하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매입하지 못하므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 조기상환청구 시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효력은 상실됩니다.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의 상환요청에 대하여는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가능 금액: 권면금액의 1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마포지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주2)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일 변경.
상기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금번 조기상환청구금액은 5억원이며, 2014년 03월 05일 조기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전환사채의 납입일이 2014년 03월 06일로 연기되면서, 당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2014년 03월 06일에 조기상환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모' 방식을 통한 발행으로 발행사와 사채권자의 합의에 의한 조기상환일 변경은 '사채원리금 미지급 발생' 상황이 아니며, 이로 인한 신용도의 하락(현재 사채신용등급 B- 에서, CCC- 로 하락)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는 조기상환 청구기일이 도래하는 2014년 09월 채권 잔액 2,770백만원에 대하여도 채권자들의 조기상환 청구시 상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당사는 당 사업기에 태양광발전소 건설부문 및 선외기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영업으로 인한 현금유입으로 2014년 09월까지 약 5억 ~ 7억원을 사채상환 위한 재원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상반기 중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불가리아의 매출채권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리아 현지 태양과 발전소를 매각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진행 중이며 평가완료, 매수펀드 구성, 매각 등의 절차를 2014년 상반기 중 완료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중 입니다. 해외 매출채권의 회수시 유입되는 현금은 사채 조기상환 청구시 상환할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제7회 전환사채 또한 조기상환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5회와 제6회의 조기상환 청구를 완료하더라도 1년후 7회차 조기상환이 다시 청구된다면 당사의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또다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현 신인도를 계속 이어갈 경우에 향후 사업기반 안정화를 동반한 영업실적 개선 및 유동성 확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전 주3)
| [회차: 7회] | (단위: 원) |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합계 |
|---|---|---|---|
| - | 1,500,000,000 | 3,500,000,000 | 5,000,00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금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자금은 제5회 및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차환자금 및 국내원재료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사용계획 세부내역]
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차환자금
| (단위 : 백만원) |
| 사채종류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금액 |
|---|---|---|
|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4.03.05 | 500 |
|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4.03.06 | 3,000 |
2014년 3월 조기상환 청구가능한 총 금액은 55억원이며 당사는 현재 상환요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35억원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략)
정정후 주3)
| [회차 : 7회]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합계 |
|---|---|---|---|
| - | 1,500,000,000 | 3,500,000,000 | 5,000,00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금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자금은 제5회 및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차환자금 및 국내원재료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사용계획 세부내역]
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차환자금
| (단위 : 백만원) |
| 사채종류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금액 |
|---|---|---|
|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4.03.05 | 500 |
|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4.03.06 | 2,230 |
| 추후 조기상환 예정금액 | 주1) | 770 |
| 합 계 | 3,500 | |
주1) 하기의 조기상환 청구 가능일 참조
2014년 3월 조기상환 청구가능한 총 금액은 55억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황금액은 500백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2014년 03월 05일 조기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전환사채의 납입일이 2014년 03월 06일로 연기되면서, 당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2014년 03월 06일에 조기상환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모' 방식을 통한 발행으로 발행사와 사채권자의 합의에 의한 조기상환일 변경은 '사채원리금 미지급 발생' 상황이 아니며, 이로 인한 신용도의 하락(현재 사채신용등급 B- 에서, CCC- 로 하락)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는 2014년 2월 6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입니다. 당사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4년 2월 7일에는 조기상환 청구가 약 30억 정도 청구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당사에 조기상환 관련 문의를 한 채권자 및 구두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겠다고 관련 업무절차 등을 문의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을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조기상환 청구 마감일은 2월 6일 이었으나, 우편접수기준으로 2월 6일 발송된 조기상환 청구서가 회사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약 2~3일)을 감안하여 약 30억 정도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월 11일 최종 마감결과 22억 3천만원만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 왔으며, 구두로 의사표현했던 채권자들중 청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최종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은 22억 3천만원으로 확정 집계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에 기재한 사채 상환자금 3,000백만원 중, 금번 조기상환 청구에 따른 상환일(2014년 03월 06일)에 2,230백만원은 상환할 예정이며, 잔여 770백만원은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보관, 추후 조기상환이 청구될 것을 감안하여 보관,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4년 02월 24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 조기상환청구 금액 및 상환 후 사채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차 | 발행일 | 발행금액 | 조기상환 청구 가능일 |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 예정일 |
비 고 | 향후 조기상환청구 가능금액 |
|---|---|---|---|---|---|---|---|
| 제5회차 BW | 2013.03.05 | 2,000 | 2014.03.05. 2014.09.05. 2015.03.05. 2015.09.05. |
500 | 2014.03.06 | 채권자와 상환일 변경 합의 | 1,500 |
| 제6회차 BW | 2013.03.06 | 3,500 | 2014.03.06. 2014.09.06. 2015.03.06. 2015.09.06. |
2,230 | 2014.03.06 | - | 1,270 |
| 총 계 | 5,500 | - | 2,730 | - | - | 2,770 | |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2. 회사위험-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략)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
대표이사확인서명 |
증 권 신 고 서
| ( 채 무 증 권 ) |
|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 2014년 02월 07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제출일 |
| 2014년 02월 19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정정 명령 |
| 2014년 02월 24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자진 정정 |
| 금융위원회 귀중 | 2014년 02월 07일 |
| 회 사 명 : |
에스디엔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최기혁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광나루로56길 85(구의동, 테크노마트31층.) |
| (전 화) 02-446-6691 | |
| (홈페이지) http://www.sdn-i.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우 혁 재 |
| (전 화) 02-3424-3820 |
|
|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 에스디엔(주) 제7회 무보증 전환사채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5,000,000,000 | 원 |
|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
| 가. 증권신고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나. 투자설명서 |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 서면문서 : 에스디엔(주)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광나루로56길 85 엘아이지투자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한양증권(주)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 |
|
7차 사채발행확인서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 구 분 | 내 용 |
| 사업위험 | 가. 태양광 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등의 비유럽국가 신흥시장 성장, 대규모 상업용 발전 수요 증가 및 Grid Parity(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 확산 등으로 인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산업은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고조로 인해 시장이 위축된 상태이며, 구조적인 과잉국면에 진입함에 따른 시장재편이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 In Tariff)와 의무할당제(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의 국가별 정책지원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축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태양광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 비유럽국가 신흥시장의 성장 또한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급격히 둔화될 수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업의 전방산업인 태양광 발전 산업은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및 1차 에너지 대비 발전 효율성의 문제로 발전차액보조금(FIT : Feed in Tariff)이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축소, 보조금 지급 보장 기간의 축소 등 발전소 운영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는 발전소 보급 확대의 유인을 축소시켜, 당사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RPS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13개 발전자회사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만 별도 의무구매를 하게 되어 2012년 276GWh를 시작으로 2015년 1,577GWh까지 총 3,732GWh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 전력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설비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2012년부터 220MW의 신규설비수요가 창출하는 것을 필두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470MW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RPS제도하의 국내 13개 발전자회사들의 태양광 별도 의무구매량이 없는 상태이며, 정책방향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2016년 이후에 태양광 발전소 신규 설비수요창출은 미지수이며 이런 점은 2016년 이후 당사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태양광 에너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연료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다수의 대체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체에너지 발전군 대비 태양광발전의 사업성 혹은 발전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내 태양광발전 보급 비중은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시공 수주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모듈 제작 및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업(EPC)은 태양광 산업 내 다른 사업과는 달리 높은 기술수준이나 특허 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내 Upstream 공급자(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태양전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Downstream 수요자(모듈제작, 시스템설비구축)의 가격 협상력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모듈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한 수요 급증은 수급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태양광시스템 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태양광 업황의 악화 및 공급과잉으로 인한 제품 가격의 하락은 태양광 업종 전반적으로 향후 2~3년간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력과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업체들은 태양광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당사의 주요 사업 분야인 셀/모듈 분야의 경우 실적악화 및 해외 경쟁업체들과 비교하여 다소 열위에 있는 경쟁력 등으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불가리아 등 해외 사업 진행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로 진입할 경우 정부 Default나 리비아 사태처럼 내전 등으로 공사 대금의 회수나 사업진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1994년부터 일본 Honda 社와 Honda 社의 선외기 및 그 부속품에 대하여 국내 판매대리 계약(Non-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맺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계약은 6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1년 동안 그 계약이 연장됩니다. 다만, 국내 판매에 대한 계약기간 중 Honda 社의 통지에 의한 계약해지나 Honda 社 직영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Honda 社가 당사 외에 다른 사업자와 국내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의 선외기 사업으로부터의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현재 선외기 시장에서 2006년 이후 시장 점유율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회사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경우 대리점 확보를 위한 수수료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비자인 어민들의 신규선박 교체시 타사 제품으로 교체가능하며 대리점 수수료 인상 및 Honda사의 납품단가 인상, 기존 판매분에 대한 AS 불만 등으로 당사 선외기 사업의 수익성 악화 및 매출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A/S와 관련하여 1차 수리 및 현장 대응은 각 판매점에서 이루어지나 중요 하자나 교체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당사에서 대응하여 최종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선외기는 FRP 선박 개발과 맞물려 그 수요가 점차 증대되었지만 국내 어업환경의 변화 및 천재지변에 의한 양식업의 불황으로 어민들의 선외기 수요 감소가 당사에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외기의 공급처인 Honda와의 결제통화인 일본 엔화의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악화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회사위험 | 가. 당사 엔진사업부는 선외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면서 매년 꾸준한 매출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3분기에도 누적매출액 14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사업부는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모듈에 대한 공급과잉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태양광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사의 태양광발전소 수주 역시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2012년 매출은 103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92%의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불가리아 프로젝트 종료 후 2011년 말까지 실현되었던 해외(불가리아) 수출이 2012년 1분기를 끝으로 마감되었고(2010년 529억, 2011년 1,272억, 2012년 74억) 당초 2012년 하반기부터 매출실현을 목표로 추진중이던 국내 건물지붕형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이(사업개발, 인허가, EPC 및 유지보수) 실패하면서 2012년 및 2013년의 태양광사업부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8월에 한국남동발전(지분투자, 건설사업관리, 유지보수 및 REC 구매), 칸사스자산운용사(지분투자 및 재원조달)과의 협약체결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MW의 건물지붕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였으나 RPS 시장 초기 진입에 따른 시장 미성숙과 2012년 말 당사 대표이사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및 유동성 위기에 따른 신인도 하락으로 정상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의 사유로 2012년에는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한건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26억원, 2013년 하반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94억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비해 태양광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 및 칸사스자산운용과의 RPS 태양광 공동개발사업의 연도별 협력분야는 2012년 20MW, 2013년 30MW, 2014년 30MW, 2015년 20MW 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입니다. 본 프로젝트 협약 당사자의 역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건설사업관리, O&M 및 REC구매이며, 칸사스자산운용은 지분투자 및 재원조달, 그리고 당사는 사업개발, 인·허가, EPC 및 O&M 의 역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에 의한 한국남동발전의 REC구매 용량은 2012년 0MW, 2013년 1.7MW를 설치 진행하였으며, 2014년 이후의 설치예상 용량은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성사 여부에 따라 그 설치용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2016년 부터는 협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추가 협약 미체결시 설치용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위험 등 국내사업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예상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불가리아법에 따라 불가리아에 설립된 법인인 (1)ASM-BG INVESTICII AD (이하 "ASM") 기발행 주식 255,472주의 50%인 127,736주 및 (2) RES TECHNOLOGY AD (이하 "RES")의 기발행 주식 348,404주의 50%인 174,20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SM과 RES의 주주로서, ASM 및 RES의 한국산업은행과의 대출약정서상 해당 프로젝트의 추가 비용 발생시 그 비용 충당을 위해서 주주출자의 방법으로 해당 재원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추가 출자를 통하여 관련된 공사비 지급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어 추가 출자로 인한 유동성 악화 위험은 없어 보이지만 향후 예상치 못한 불가리아 현지 상황의 변동으로 추가 비용을 납입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차주 ASM 및 RES의 주주로서, 차주 ASM 및 차주 RES의 대주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당사가 보유중인 차주 ASM 발행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차주의 다른 주주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대주 및 차주와 사이에 당사가 보유한 ASM 및 RES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하여 대주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는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ㆍ사모를 통해 총 555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1월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관련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지면서 당사의 유동성 위험으로 이어져 기발행된 제4회 무보증사채(발행금액 7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2013년 01월 09일, 원금 약 62억원, 이자 약 3억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발생으로 2013년 초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매우 크다는 의미를 지니는 CCC 등급을 받아 당사의 신인도가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28억원과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원 및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35억원(미지급금의 대환발행)의 발행으로 조달한 55억원으로 2013년 3월 기상환청구 관련 미지급금을 해소하였으며, 이후 2013년 4월ㆍ7월에 청구된 약 8억원의 추가적인 조기상환청구에 대해서는 현금상환이 이루어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채 원리금 미지급 사유는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사의 보유 유동성 및 영업현금조성능력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유동성위험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당사가 현 신인도의 계속 이어갈 경우에 향후 사업기반 안정화를 동반한 영업실적 개선 및 유동성 확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조기상환 청구의 패턴을 살펴보면, 사채 발행 후 PUT이 돌아오는 1년이 경과했을 때 대부분의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조기상환 청구 예정인 제5회 및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또한 사채권자들의 대다수는 조기상환 청구일에 상환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금번 조기상환청구금액은 5억원이며, 2014년 03월 05일 조기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전환사채의 납입일이 2014년 03월 06일로 연기되면서, 당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2014년 03월 06일에 조기상환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모' 방식을 통한 발행으로 발행사와 사채권자의 합의에 의한 조기상환일 변경은 '사채원리금 미지급 발생' 상황이 아니며, 이로 인한 신용도의 하락(현재 사채신용등급 B- 에서, CCC- 로 하락)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는 2014년 2월 6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입니다. 당사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4년 2월 7일에는 조기상환 청구가 약 30억 정도 청구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당사에 조기상환 관련 문의를 한 채권자 및 구두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겠다고 관련 업무절차 등을 문의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을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조기상환 청구 마감일은 2월 6일 이었으나, 우편접수기준으로 2월 6일 발송된 조기상환 청구서가 회사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약 2~3일)을 감안하여 약 30억 정도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월 11일 최종 마감결과 22억 3천만원만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 왔으며, 구두로 의사표현했던 채권자들중 청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최종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은 22억 3천만원으로 확정 집계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에 기재한 사채 상환자금 3,000백만원 중, 금번 조기상환 청구에 따른 상환일(2014년 03월 06일)에 2,230백만원은 상환할 예정이며, 잔여 770백만원은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보관, 추후 조기상환이 청구될 것을 감안하여 보관,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번 상환 이후의 제5회 및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잔액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기일(매 6개월)이 도래하는 2014년 09월부터 채권 잔액 2,770백만원(상기 잔여 770백만원 포함)에 대하여도 채권자들의 조기상환 청구시 상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당사는 당 사업기에 태양광발전소 건설부문 및 선외기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영업으로 인한 현금유입으로 2014년 09월까지 약 5 ~ 7억원을 사채상환 위한 재원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상반기 중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불가리아의 매출채권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리아 현지 태양과 발전소를 매각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진행 중이며 평가완료, 매수펀드 구성, 매각 등의 절차를 2014년 상반기 중 완료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중 입니다. 해외 매출채권의 회수시 유입되는 현금은 사채 조기상환 청구시 상환할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번 제7회 전환사채 또한 조기상환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5회와 제6회의 조기상환 청구를 완료하더라도 1년후 7회차 조기상환이 다시 청구된다면 당사의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또다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에 당사는 해외 매출채권 회수가 가장 우선적으로 원리금 조기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사가 현 신인도를 계속 이어갈 경우에 향후 사업기반 안정화를 동반한 영업실적 개선 및 유동성 확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사채 원리금 미지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는 2010년 12월 24일 발행한 제2차 BW(150억 발행)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사주(603,645주, 3.01%) 담보 및 동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최기혁 외 7인, 8,303,755주, 41.38%, 2012년 12월 20일 기준)가 본인 소유 지분을 담보로 다음과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 주권의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동 주식이 시장에 일부 임의 처분되었고,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시행으로 인하여 지분율 하락은 계속되며 3.05%에 이어 0.69%까지 지분이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 01월 15일 최대주주 최기혁은 주식 14,185주(지분율 0.07%)만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2년 주주명부 기준으로 최대주주는 KKS.W.B(보유주식수 504,000주, 지분율 2.51%)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후 및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출자전환(43억원) 및 유상증자(20억원) 등을 통해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대표이사 최기혁의 주식담보대출 내역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향후 동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식담보대출이 이루어져 현저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식담보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지분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사모 유상증자 방식의 출자전환과 퍼시픽에너지㈜와의 주식매매에서 단기매매차익 환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총 372백만원의 단기매매차익 중 87백만원은 환수되었으며, 미환수 금액 285백만원은 대표이사의 급여 및 향후 만료되는 보호예수주식 등의 처분으로 환수완료할 예정입니다. 마. 2010년부터 시작된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해 K-IFRS 기준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0년말 186.2%에서 2012년말 194.8%까지 올랐으나 2013년 3분기 부채비율은 119.6%로 하락하였으며, 꾸준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2013년말 가결산 기준 부채비율은 115.44%를 기록하였습니다. 단기차입금도 2011년말 82,134백만원에서 2013년 3분기말 현재 42,595백만으로 5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 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기차입금의 감소는 해외매출채권 회수 74억원, 유상증자 37억원, 주주차입금 출자전환 42억원 및 영업조달자금등의 재원 등으로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 1,000억원을 상회하던 차입금이 2013년 3분기에는 600억원대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2013년말 가결산 기준 83.4%를 차지하는 반면 현금성자산은 9억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유동성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이내 도래하는 차입금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당사의 보유 현금성자산 규모 및 영업현금창출력, 불가리아 발전업체 보유지분이 해당 설비투자 관련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사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 및 재무융통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그 회사가 차입하고 있는 금액의 이자, 즉 이자비용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영업이익 이자보상배율 및 영업이익에 대한 비현금성 비용인 감가상각비 등을 합산한 EBITDA에 대한 이자보상배율은 2010년 이후 이자비용 대비 각각 3.35배에서 2.00배를 기록하였고, 2013년 3분기 기준 1.07배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이자비용은 대폭 감소하지 않은 결과로 보이며 동사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양광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국내매출 부진,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그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부족, 그 외 기타 예기치 못한 대 · 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 악화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본 사채 등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상환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를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매출채권회전율(및 매출채권회전일수)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매사업연도마다 회전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1년 2.03회, 2012년 0.51회, 2013년 3분기 0.71회를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 3분기 기준 동사의 매출채권 잔액은 30,382백만원,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2013년 3분기 누적 매출액 대비 105.1% 수준으로 여전히 당사 규모 대비 많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매출채권회전율의 하락 추세가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채권회수가 지연 혹은 매출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향후 대손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중 EU SUNDAY 및 에너지농장(주)의 미회수 매출채권은 각 보유중인 발전소의 매각 및 전력판매를 통해 회수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농장(주)의 미회수 매출채권은 에너지농장이 보유 중인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판매대금으로 당사의 채권금액을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대손 설정제외되었으며, EU SUNDAY의 매출채권은 결제조건(선적후 120일)에 따른 대금 회수 기일 초과와 불가리아 태양광 정책변경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금액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력매출 대금의 감소 및 불가리아의 추가적인 정책 변경으로 기설정금액 이외에 추가적인 대손처리 가능성이 존재하하며 이는 당사의 재무건전성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는 현재 종속기업 및 공동지배기업과 매출 거래 및 이에 따른 채권거래가 있으며, 2010년까지 금전대차 거래가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이러한 거래는 필요 이상의 외부 차입, 회사 유보자금 사용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의 증가 또는 상실은 당사의 재무상황, 경영활동 및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당사는 1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주식수는 247,754주로 99.5%의 지분율을 보유중 입니다. 취득원가가 24억원이며 장부가액 5억원으로 손상차손이 -1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계회사의 당기순손익 변동에 따른 지분법손실 등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관계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이 들 경우,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일시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당사는 태양광시장 침체 영향과 태양전지 모듈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2012년까지 매출원가율이 80% 이상을 웃돌았으나, 최근 태양광 원재료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태양전지모듈 자재가 국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2013년 3분기부터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의 영업이익률 역시 개선되며 2013년 3분기 영업이익률 9.0%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율은 2012년 -16.3% 크게 악화되었으나 2013년 3분기 기준 -1.4%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태양광모듈 가격의 반등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을 재차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당사는 해외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2013년 3분기말 현재 원화기준 24,992백만원의 유로화 및 엔화 자산과 506백만원의 미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부의 경우 주로 유로화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선외기 사업은 엔화, 기타 원재료는 달러가 이용됩니다. 당사는 외화 채권 · 채무를 동시에 보유하며 일정 수준 자연헷지(Natural Hedge)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유로화의 경우 자산만 24,855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환율변동애 따른 위험이 존재하므로 적절한 관리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해 당사의 외화 채무 규모가 외화 채권보다 크게 되는 경우 당사는 대규모 외화 관련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당사는 2011년 기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2011년 2월 RES Technology와 ASM BG Investicii 지분 중 50%를 한국남동발전㈜에 48억원에 매각하고 동사에 대한 대여금 320억원을 2011년 3월에 회수하여 현금흐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2012년부터는 2013년 3분기까지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활동현금흐름이 2011년부터 감소세에 있으며, 재무활동 또한 2012년 크게 늘어나면서 부(-)의 현금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부 경영활동의 개선이 지연되거나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감소 등 경영실적이 악화 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구조는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당사의 2013년간 기준 매출액은 2012년 대비 34.32%가 증가한 39,843백만원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사유에 해당하여 2014년 2월 18일 변동보고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공시의 주요내용은 영업이익 3,561백만원, 당기순이익 234백만원으로 흑자전환하였으며, 이는 태양광사업부문의 매출액 증가하였고 2012년말 대비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화채권채무관련 평가손실의 감소와 지분법이익의 증가에 따른 세전이익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투자위험 | 가. 본 전환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B-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B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하며 당사가 부여 받은 "B-"는 같은 B등급 내에서 원리금 상환능력이 가장 낮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웅진, STX, 동양그룹 등 법정관리 회사가 발행한 비우량 등급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원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B- 등급의 본 사채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 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비우량 회사의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 발생으로 투자부적격 회사채의 원리금지급 능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제7회 공모 전환사채 역시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원리금 손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각 신용평가사에서 부여한 B-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을 파악하시고 본 사채 투자의사결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최근 태양에너지 산업 전반의 침체와 유럽재정위기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가리아 정부의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2012년말 기준 매출 급감과 지배기업소유지분 당기순손실이 20,727백만원 발생,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9,917백만원 만큼 많으며 2013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은 52,109백만원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2012년 회계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이 적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반기연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상 당사의 유동부채는 2011년말 110,409백만원, 2012년말 70,241백만원, 2013년말 53,854백만원으로 의미있게 감소하고 있지만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451백만원만큼 많고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은 42,734백만원으로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3분기 기준 보고서상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즉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의 표시와 관련 손익에 대한 수정사항은 상기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꼐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사의 공시자료 및 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기술된 관리종목 지정 기준 및 동 규정 제38조에 기술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당사는 2012년 적자 기업으로 2011년 대비 매우 큰 폭의 매출 급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채원리금 미지급 및 대주주의 담보제공주식의 반대매매 실행으로 대주주가 변동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유의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또다시 발생할 시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지 않아 투자자의 전환권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전환사채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사채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사 및 종속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 및 종속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62조 제8항 각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이며, 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에스디엔(주)가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금번 발행되는 에스디엔 주식회사 제7회 전환사채의 상장 예정일은 2014년 03월 06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유가증권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당사 및 종속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본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카. 본 전환사채에 부여된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전환 청구 가능시점까지 전환 청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당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의 등기를 하기로 되어 있으며 증권의 상장까지 환금성에 일정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간 중 주가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행사 주식수를 제외한 잠재된 전환/행사가능 주식수는 4,296,979주이며 이는 총 발행주식수(25,296,626주)의 약 16.99%에 해당합니다. 기발행 주식연계채권의 전환/행사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기존 12.54%(3,172,211주)에서 10.72%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금번 전환사채 발행시 추가적인 대주주 지분율 하락 및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1,048원(예정)으로 가정할 경우 전량 전환 시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8.86% 수준인 4,770,992주가 발행될 예정이며,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까지 고려한다면 6,811,989주가 추가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라 전망되어 향후 잠재 주식수가 늘어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행주식수의 증가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꼭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경영성과는 2013년 04월 01일 당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제60기 실적과 2013년 11월 26일 제출한 당사의 제61기 3분기 실적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변동된 회사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회차 : | 7 | (단위 : 원, 주) |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전환사채 | 모집(매출)방법 | 일반공모 |
| 권면총액 | 5,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5,000,000,000 |
| 발행가액 | 5,000,000,000 | 권면이자율 | 4.0 |
| 발행수익률 | 8.0 | 상환기일 | 2017년 03월 06일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한국산업은행 마포지점 | (사채)관리회사 | 유진투자증권(주) |
| 신용등급 (신용평가기관) |
한국신용평가(주) B- (안정적) 한국기업평가(주) B- (안정적) |
||
| 인수인 | 증권의 종류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 대표 | 엘아이지투자증권 | - | 350,000 | 3,500,000,000 |
대표주관수수료: 금 20,000,000원(정액) 기본인수수수료: 금 3,500,000,000원 × 3.0% 추가인수수수료: “개별 최종인수금액” ×10.0% |
총액인수 |
| 인수 | 한양증권 | - | 150,000 | 1,500,000,000 |
기본인수수수료: 금 1,500,000,000원 × 3.0% 추가인수수수료: “개별 최종인수금액” ×10.0% |
총액인수 |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 2014년 03월 03일 ~ 2014년 03월 04일 | 2014년 03월 06일 | 2014년 03월 03일 | 2014년 03월 05일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 구 분 | 금 액 |
| 차환자금 | 3,500,000,000 |
| 운영자금 | 1,500,000,000 |
| 발행제비용 | 208,90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에스디엔(주) 기명식보통주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100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1,048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2014년 04월 06일 ~ 2017년 02월 06일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정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2014.02.19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 N | - | - | - |
| 【기 타】 | ▶ "본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등록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등록필증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입니다.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유·무에 따라 "본 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전환사채의 발행수익률 8%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하며, 권면이자율 4%는 표면금리를 의미합니다.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가격으로 확정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2014년 02월 26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와 "인수회사"인 한양증권(주)의 본·지점, 유선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 자세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가. 공모의 개요
| [회차: 7] | (단위: 원) |
| 항 목 | 내 용 | |
|---|---|---|
| 명 칭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
| 권 면 총 액 | 5,000,000,000 | |
| 할인율(%) | 10.00 | |
| 발행수익률(%) | 8.00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권면액의 100%로 합니다.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5,000,000,000 |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4.00 ("표면이율") |
|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권면총액의 연 4.00%(이하 "표면이율"이라 한다)로 한다.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표면이율"의 1/4씩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하여는 만기보장수익율(YTM)을 3개월 복리 연 8.00%로 한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기일 및 만기보장수익율(YTM)을 계산함에 있어 이자 계산의 기준일은 다음과 같다.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지급합니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
| 이자지급 기한 | 2014년 06월 06일, 2014년 09월 06일, 2014년 12월 06일, 2015년 03월 06일, 2015년 06월 06일, 2015년 09월 06일, 2015년 12월 06일, 2016년 03월 06일, 2016년 06월 06일, 2016년 09월 06일, 2016년 12월 06일, 2017년 03월 06일. |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14년 02월 06일 / 2014년 02월 05일 | |
| 평가결과등급 | B- (안정적) / B- (안정적) |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
| 분석일자 | 2014년 02월 19일 |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03월 06일에 원금의 113.4120%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7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5년 03월 06일 104.1216%, 2015년 06월 06일 105.2040%, 2015년 09월 06일 106.3081%, 2015년 12월 06일 107.4342%, 2016년 03월 06일 108.5829%, 2016년 06월 06일 109.7546%, 2016년 09월 06일 110.9497%, 2016년 12월 06일 112.1687%.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
| 상환기간 | 2017년 03월 06일 | |
|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
에스디엔(주)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가액, 전환비율, 전환기간 등 전환의 조건 요약 |
(1) 전환가액 : 1,048원 (예정)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4년 02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본항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를 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회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액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 청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를 보유한 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며,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4년 06월 06일, 2014년 09월 06일, 2014년 12월 06일, 2015년 03월 06일, 2015년 06월 06일, 2015년 09월 06일, 2015년 12월 06일, 2016년 03월 06일, 2016년 06월 06일, 2016년 09월 06일, 2016년 12월 06일. 라.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마.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본항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사.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납입기일 | 2014년 03월 06일 |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한국산업은행 마포지점 |
| 회사고유번호 | 00282455 | |
| 기 타 사 항 | (1)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를 등록 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2) 공사채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유·무에 따라 "본 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4.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8.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5)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8.00%로 합니다. (6) 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본사채"의 발행일(2014년 03월 06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4년 04월 06일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인 2017년 02월 06일까지로 합니다. (7)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8)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가격으로 확정 전환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2014년 02월 26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9)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주관회사"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본·지점, 홈페이지 및 HTS와 "인수회사"인 한양증권(주)의 본·지점, 유선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
|
나.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4년 02월 19일 일반공모 방식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였으며, 관련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 | 공모절차 | 비고 |
|---|---|---|
| 2014년 02월 07일 | 이사회결의 | - |
| 2014년 02월 07일 |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
| 2014년 02월 19일 | 정정 이사회 결의 | - |
| 2014년 02월 19일 | 정정 증권신고서 및 정정 예비투자설명서 제출 | - |
| 2014년 02월 26일 | 확정 전환가액 산정 및 공시 | 청약일전 3거래일 |
| 2014년 03월 03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및 투자설명서 제출 | 7영업일 경과후 |
| 2014년 03월 03일 | 일반공모 청약공고 | - |
| 2014년 03월 03일 | 일반공모 청약 | 2영업일 |
| 2014년 03월 04일 | ||
| 2014년 03월 06일 | 환불 / 납입 | - |
| 2014년 03월 06일 | 채권 발행 및 상장 | - |
주) 상기 일정은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일(2014년 02월 19일) 기준 일정으로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및 관계기관의 조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일반공모
| [회차:7] | (단위 : 원) |
|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
| 모 집 금 액 | 모 집 비 율(%) | ||
| 일반모집 | 5,000,000,000 | 100% | 총액인수 |
| 주주배정 | - | - | - |
| 기 타 | - | - | - |
| 합 계 | 5,000,000,000 | 100% | - |
주1) 모집금액은 권면총액 기준입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전환사채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한양증권(주)은 에스디엔(주) 제7회 무보증 전환사채를 총액인수하여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공모가격 결정방법은 발행회사인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 및 인수회사인 한양증권(주) 간의 협의에 의한 확정가 지정방법으로, 표면금리 연 4.00%,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율 3개월 복리 연 8.00%를 적용하여 각 사채권 권면금액의 100%로 액면발행합니다.
나. 전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과 전환권이 분리되지 아니하며, 별도로 한국거래소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므로 전환권 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 취급처에서 청약하여야 합니다.
(2)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3)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당일 청약마감시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청약 초과가 발생한 경우, 청약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사채의 권면금액 단위로 배분합니다.
(4) 청약증거금은 2014년 03월 06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일인 2014년 03월 06일에 반환합니다.
(6) 배정방법 : 본 사채 청약에 응한 자에 한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 청약사무취급처별 청약방법 및 청약기간
| 청약사무취급처 | 청약방법 | 청약기간 |
|---|---|---|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본·지점 |
본·지점 직접방문 홈페이지/HTS |
2014년 03월 03일 ~ 2014년 03월 04일 |
| 한양증권(주) 본·지점 |
본ㆍ지점 직접방문 유선/HTS |
나. 배정방법
1)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인수단 각각의 "청약금액"(인수단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금액을 의미하며, 인수단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인수단의 "총청약금액"(인수단 각각의 "청약금액"을 합산한 총합을 말한다)을 본 사채의 권면총액으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구분 없이 동일한 배정비율로, 인수단의 각 청약자에 배정(통합배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2) 인수단의 "총 청약금액"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수단의 각 청약자에게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하되, 잔여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물량은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3) 상기 (1), (2)목에 따른 통합배정에도 불구하고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는 경우,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잔여사채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각 청약미달회사의 "개별 인수의무금액"를 본 계약 제2조 제2항의 한도 내에서 잔액 전부를 각자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
각 청약미달회사의 개별 인수의무금액 = 미배정금액 × 개별 청약미달회사의 청약미달금액 ÷ 전체 청약미달회사의 청약미달금액 합계 (단, 미배정금액= "본 사채의 권면총액" - "총청약금액") |
4) 기관투자자(집합투자기구 포함) 및 기타 일반청약자 구분 없이 본 사채의 권면총액 내에서 배정한다.
5) 배정단위는 10만원으로 한다.
다. 투자설명서 교부 안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 및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1) 교부장소: 각 "인수단"의 본ㆍ지점
(2) 교부방법: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엘아이지투자증권의 홈페이지와 "인수단"의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3) 교부일시: 2014년 03월 03일 ~ 04일(2영업일간)
(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 또는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은 후 교부확인란에 체크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단,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9조제7항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이하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청약기간
|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14년 03월 03일 (월) |
| 종 료 일 | 2014년 03월 04일 (화) |
(1) 본 전환사채 청약의 마감시간은 각 청약일의 16시 00분으로 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한양증권(주)의 본ㆍ지점
바. 납입장소 : 한국산업은행 마포지점
사. 상장신청예정일 및 상장예정일
(1) 상장신청예정일 : 2014년 02월 27일
(2) 상장예정일 : 2014년 03월 06일
아. 사채권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않음.
자. 사채권 교부장소
본 전환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수령하여 인수기관이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청구가 있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 계좌부상에 그 수량만큼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함.
차.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2) 본 전환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에스디엔(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카. 그 밖의 중요한 사항
(1) 본 증권신고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의 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3)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생된 것으로 본 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 또는 손익상황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 및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본 증권신고서상에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증권신고서의 예정 전환가액(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1,048원)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반공모 청약기간 개시일 3거래일 전 확정될 예정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금번 에스디엔(주) 제7회 무보증 전환사채는 총액인수 방식으로 발행되며, "엘아이지투자증권(주)("대표주관회사") 및 한양증권(주)("인수회사")를 인수단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합니다.
[사채의 인수]
| [제7회] | (단위: 원) |
| 인수인 | 주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대표주관회사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 00684972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 3,500,000,000 | 1. 대표주관수수료: 금 20,000,000원(정액) 2. 기본인수수수료: 금 3,500,000,000원 × 3.0% 3. 추가인수수수료: "개별 최종인수금액" × 10.0% |
총액인수 |
| 인수회사 | 한양증권(주) | 00162416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 1,500,000,000 | 1. 기본인수수수료: 금 1,500,000,000원 × 3.0% 2. 추가인수수수료: "개별 최종인수금액" × 10.0% |
총액인수 |
[사채의 관리]
| [제7회] | (단위: 원) |
| 사채 관리회사 | 주소 | 관리금액 및 수수료율 | 관리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관리금액 | 수수료율(%) | ||
| 유진투자증권(주) | 0013105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5,000,000,000 | - | 수수료 : 10,000,000 (정액) |
■ 특약사항
|
"발행회사"는 "본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기 이전에 아래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인수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거나 발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증권을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2.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혹은 기타 사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때 3.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 취소 또는 폐지 4. "발행회사"의 영업목적의 중요한 변경 5. 화재, 홍수 등 천재지변, 재해로 "발행회사"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때 6.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거나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될 때, "발행회사"를 분할하고자 할 때,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할 때, 기타 “발행회사”의 조직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 7.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착수보고서와 재평가신고를 한 때 8. "발행회사" 자본금의 100%이상을 타법인에 출자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 등 내부 결의가 있은 때 9. "발행회사" 자기자본의 100%이상의 차입 또는 기채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결의 등 내부결의가 있은 때 10. "발행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의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하고자 하는 때 11. 기타 "발행회사"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이자율 및 만기에 관한 사항
| (단위: 억원, %) |
| 회차 | 금액 | 연리이자율 주1) | 만기 | 옵션관련사항 |
|---|---|---|---|---|
| 제7회 무보증 전환사채 | 50 | 4.00 | 2017년 03월 06일 | 3.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관한 사항 참조 |
주1) 상기의 연리이자율 4.00%는 표면금리를 의미하며, 본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8.00%임
주2) 당사가 발행하는 제7회 무보증 사채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임
2. 전환권의 내용 등
가. 전환권의 내용
| (단위:원) |
| 항목 | 내용 | |
|---|---|---|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 및 내용 | 에스디엔(주) 기명식 보통주 |
| 특수한 권리등 부여 | - | |
| 전환비율(%) | 100 | |
| 전환가액 | 기준주가 | 1,164.19 |
| 할인율(%) | 10.00% | |
| 전환가액 | 1,048 (예정) | |
| 산출근거 |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에스디엔(주)의 이사회결의일(2014년 02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9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에스디엔(주)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에스디엔(주)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1) 에스디엔(주)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에스디엔(주)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에스디엔(주)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가액의 조정방법 |
조정방법 |
(1)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본항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를 의미한다)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회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조정후 전환가액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며,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4년 06월 06일, 2014년 09월 06일, 2014년 12월 06일, 2015년 03월 06일, 2015년 06월 06일, 2015년 09월 06일, 2015년 12월 06일, 2016년 03월 06일, 2016년 06월 06일, 2016년 09월 06일, 2016년 12월 06일. (4)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5)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본항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7) 본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공시방법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시장을 통해 공시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및 대표주관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
| 기타 전환 조건 | 주1) | |
| 주) 상기 전환가액은 예정 전환가액으로 확정 전환가액은 청약개시일 제3거래일전인 2014년 02월 26일에 확정후 정정공시할 예정임 |
| 주1) 전환가액(예정) 산정표 (기준주가 기산일 : 2014년 02월 18일) | (단위 : 원, 주) |
| 일자 | 가중산술평균주가 | 거래량 | 거래금액 |
|---|---|---|---|
| 2014/02/18 | 1,164.19 | 138,258 | 160,958,120 |
| 2014/02/17 | 1,183.46 | 104,167 | 123,277,530 |
| 2014/02/14 | 1,196.55 | 79,006 | 94,534,545 |
| 2014/02/13 | 1,178.82 | 113,353 | 133,623,110 |
| 2014/02/12 | 1,160.98 | 151,442 | 175,821,845 |
| 2014/02/11 | 1,158.16 | 82,892 | 96,002,430 |
| 2014/02/10 | 1,160.68 | 142,685 | 165,611,740 |
| 2014/02/07 | 1,200.40 | 78,641 | 94,400,445 |
| 2014/02/06 | 1,195.93 | 65,702 | 78,574,740 |
| 2014/02/05 | 1,175.97 | 75,558 | 88,854,225 |
| 2014/02/04 | 1,169.00 | 77,026 | 90,043,385 |
| 2014/02/03 | 1,171.28 | 137,768 | 161,365,495 |
| 2014/01/29 | 1,190.70 | 116,251 | 138,420,325 |
| 2014/01/28 | 1,193.71 | 161,690 | 193,011,015 |
| 2014/01/27 | 1,221.46 | 164,530 | 200,967,375 |
| 2014/01/24 | 1,257.19 | 163,120 | 205,072,160 |
| 2014/01/23 | 1,283.21 | 209,323 | 268,605,225 |
| 2014/01/22 | 1,324.62 | 110,659 | 146,581,000 |
| 2014/01/21 | 1,292.86 | 231,364 | 299,121,245 |
| 2014/01/20 | 1,337.63 | 275,861 | 369,000,705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1,225.64 | 2,679,296 | 3,283,846,660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1,173.98 | 586,226 | 688,215,150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164.19 | 138,258 | 160,958,120 |
| A, B, C의 산술평균 (D=(A+B+C)/3) | 1,187.93 | - | |
|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 - | 청약일 3거래일전에 확정될 예정임 | |
| 기준주가 (F = MIN[C,D,E]) | 1,164.19 | 주1) | |
| 액면가 (G) | 500 | 전환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전환가액=액면가액 | |
| 전환가액(예정) (H = MAX[F, G]) | 1,048 | 기준주가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원 단위 절상) |
|
| 주1) 청약일 제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되지 않아 예정 전환가액 산정시 고려하지 않으며, 확정 전환가액은 청약개시일 제3거래일전인 2014년 02월 26일에 확정후 정정공시할 예정임 |
나. 전환청구절차 등
| 항 목 | 내용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4년 04월 06일 |
| 종료일 | 2017년 02월 06일 | |
| 전환청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
| 전환청구의 방법 및 절차 | (1) 사채권 또는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 및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에스디엔(주)의 명의개서 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전환청구를 받을 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2) 사채권면금액 일부에 대하여 전환청구 할 수 없다. |
|
다. 기타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전환의 효력발생 시기
상기 "나. 전환청구절차 등"에 따라 전환청구를 받을 장소에 채권등록필증 및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때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전환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배정
본 전환사채의 "전환권"과 전환권이 분리된 "채권"은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의 증권으로 유통되므로 본 전환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상기 "가. 전환권의 내용 등"을 통해 본 전환사채를 배정 받은 각 청약자는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전환사채"만을 배정받습니다.
(4) 상장
본 전환사채는 2014년 03월 06일에 한국거래소 해당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5) 정관상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등
|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6)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7)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발행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8)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와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권 행사 청구서 제출일 및 신주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부하여 상장을 완료한다.
(9) 기타사항: 전 각항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금액
2015년 03월 06일 104.1216%, 2015년 06월 06일 105.2040%,
2015년 09월 06일 106.3081%, 2015년 12월 06일 107.4342%,
2016년 03월 06일 108.5829%, 2016년 06월 06일 109.7546%,
2016년 09월 06일 110.9497%, 2016년 12월 06일 112.1687%.
다.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의 본점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마포지점
바. 지급일: 각 조기상환기일
4. 발행회사의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본 전환사채에는 발행회사가 중도상환(Call option)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
5.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가.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가)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나)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발행회사"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당해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발행회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문 종결시),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초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발행회사"가 그 정해진 원리금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사) "발행회사"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 감면, 대출금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 (자)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차) "발행회사"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舊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부실징후기업의 인정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절차가 인정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카)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 조건 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사채관리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
나.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나)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1,000억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다) "발행회사"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라) "발행회사"가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 (마) "발행회사"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 (바) "발행회사"가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 계약 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사채관리회사"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혹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발행회사"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9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사) 위 (다) 및 (마)의 "발행회사"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이라 함은 "발행회사"의 영업 또는 "본 사채"의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압류(임의경매개시)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사채권자가 나.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나.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채관리회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상기 "가" 및 "나"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발행회사"는 원금 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6. 사채관리에 관한 사항
| 당사는 본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유진투자증권(주)와 사채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 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할 경우 본 전환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해당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기 기한이익 상실사유, 아래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및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채관리회사의 위탁조건]
| [제7회] | (단위: 원) |
| 사채 관리회사 | 주소 | 관리금액 및 수수료율 | 관리조건 | ||
|---|---|---|---|---|---|
| 명칭 | 고유번호 | 관리금액 | 수수료율(%) | ||
| 유진투자증권(주) | 00131054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5,000,000,000 | - | 수수료 : 10,000,000 (정액) |
가.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
1.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20항 나목 (1)의 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단,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하여 "사채관리회사"가 당해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 지라도 "발행회사"가 잔존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사채관리회사"가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 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당해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실현시까지 "사채관리회사"는 동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원금 및 이자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 (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4)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5)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정리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 (7) "발행회사"가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 (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2.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사채관리회사"는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3. "사채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채권자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행위로 이를 행할 수 있다. (1) "본 사채"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 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4.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채관리회사"가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발행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5.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제4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발행회사"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당해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발행회사"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비용선급 등 요청에 따라 당해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사채관리회사"의 비용 우선충당 권리는 당해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귀속한다. 6. "발행회사"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7.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발행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당해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하고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한다. 8. "사채관리회사"는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보관금원"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하여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9. 제8항의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사채관리회사"는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사채 권면이나 사채권자임을 특정할 수 있는 등록필증 원본과의 교환으로 당해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발행회사"가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하여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교부 받은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첩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당해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사채관리회사"가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첩부된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다시 "사채관리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0. 사채 미상환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가 제공한 등록필증이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사채관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11.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당해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12. "보관금원"에 대하여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채관리회사"는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나.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
1.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사채관리회사"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단, "사채관리회사"가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관리회사"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발행회사"의 본 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사채관리회사"가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사채관리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 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사채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다.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
1. "사채관리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사채관리회사"가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채관리회사"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채관리회사"는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상충 및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사채관리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2.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3. "사채관리회사"가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수 있다. 4. "사채관리회사"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5. "사채관리회사"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 효력이 발생하며,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 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라. 사채관리회사인 유진투자증권(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사업관련 용어정리]
| 구 분 | 용 어 | 정 의 |
|---|---|---|
| 태양광사업부 | 폴리실리콘 |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들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일반 실리콘에 비하여 발수성이나 내화성, 산화 안정성, 저온 안정성, 가스 투과성 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
| 잉곳 | 단면이 둥글거나 네모꼴로 일정한 모양을 가진 거푸집에 넣어 굳힌 덩어리를 가리키는 외래어이며, 규소의 경우는 거푸집 없이 성장시킨 단결정도 잉곳으로 부른다. ‘규소괴’로 옮길 수도 있다. | |
| 태양전지 | 태양광발전의 기본 단위로 햇빛을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즉, 햇빛을 받아 전기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하는 광전 변환 소자의 일종이며, 태양광발전 모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 |
| 태양광 모듈 | 태양광발전 전지를 전기적으로 서로 연결하여 완벽하게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가장 작은 크기의 조립체로서, 발전 소자로 사용하는 최소 단위이며 태양광 발전 어레이 구성의 최소 단위이기도 하다. | |
| 스트링 | 태양광 발전 어레이나 딸림 어레이가 정해진 출력 전압을 낼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모듈을 직렬로 연결하여 구성되는 회로 | |
| 어레이 | 직류 전원 공급 장치로서 기능을 하도록 태양광발전 모듈이나 널판(panel)을 다른 필요한 부품과 기계적, 전기적으로 집적시켜 서로 연결한 조립품(assembly)이나 또는 태양광발전 딸림 어레이(sub-array)와 이들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말하며, 발전의 단위이다. |
|
| 태양공발전 시스템 |
태양 에너지를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요소로 이루어진 결합체. 다시 말하면,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광기전력 효과를 이용하는 태양광발전 전지를 사용하여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부하에 적합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성된 장치와 이에 딸린 장치의 총체이다. |
|
| 턴키 (Turn-key) |
턴키는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건설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 주는 방식을 말한다. 한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다 함께 맡아서 해 준다는 의미의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을 말하는데, 'design-build'라고 해서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어 있는 제도다. | |
| HIT모듈 | 어모퍼스 실리콘(a-Si)박막과 단결정 실리콘(c-Si) 기판을 이용해서 형성한 산요전기 독자의 하이브리드 태양광 모듈이다 | |
| 인버터 | 우리말로 '직류-교류 변환기', '직교 변환기' 또는 직교 변환장치'라고 부르나 '인버터'로 굳어져 있으므로 그대로 쓴다. | |
| SDM230 | 에스디엔(주)에서 생산하는 230Wp 태양광 모듈이다. | |
| Grid Parity |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기존 화석에너지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이다. | |
| FIT (Feed in Tariff) |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
|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자발적 신재생 에너지 공급협약(RPA)’보다 한단계 위의 제도이다. | |
| 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정부와 9개 공기업(KEPCO, 발전6개 자회사, 한난공, 수공)이 2005년 7월에 체결한 자발적 협약으로 설비보급, 연구개발, 홍보, 사업자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총 2조 4,764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 |
| 전력에너지 단위 |
MW : 전력 에너지 단위로 1,000kW와 동일. GW : 전력 에너지 단위로 1,000MW와 동일. |
|
| 엔진 조선사업부 |
4행정 선외기 |
복 피스톤식 내연 기관의 하나로, 네 행정(行程)으로 한 사이클이 완료되는 형식이어서 4행정 사이클 기관이라고 부른다. 먼저, 흡기판을 열고 상사점(上死點)에서 하사점(下死點)까지 피스톤이 이동해 공기 또는 공기와 연료의 혼합 가스를 실린더 속으로 흡입하는 흡입 행정이 있다. 다음에, 밸브를 닫고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까지 움직이는 압축 행정이 있고, 이어서 혼합 가스에 점화·폭발시켜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팽창하는 행정이 있다. 마지막으로, 배기판을 열고 하사점에서 상사점으로의 배기 행정이 있고, 첫 행정으로 다시 돌아간다. 즉, 일을 하는 행정(팽창 행정)은 2회전에 1회이다. |
당사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과 선외기 국내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태양광사업부문 매출액은 2013년말 기준 총매출액 39,801백만원 중 약 51%에 해당하는 20,4855백만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 [표 1] 사업부문별 매출구성 |
(단위: 백만원,%) |
| 사업부문 | 매출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3분기 누계 | 2013 연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태양광사업부 | 발전시스템 | 국내 | 20,072 | 19.25 | 12,105 | 8.07 | 2,321 | 7.82 | 7,055 | 24.40 | 12,122 | 30.46 |
| 국외 | 4,544 | 4.36 | 455 | 0.30 | - | - | - | |||||
| 상품 | 국내 | - | - | - | - | - | - | - | - | - | - | |
| 국외 | 18,007 | 17.27 | 84,693 | 56.46 | 1,246 | 4.20 | 137 | 0.47 | 137 | 0.34 | ||
| 제품 | 국내 | 4,449 | 4.27 | 79 | 0.05 | 193 | 0.65 | 4,007 | 13.86 | 4,037 | 10.14 | |
| 국외 | 30,401 | 29.16 | 30,691 | 20.46 | 4,525 | 15.26 | 349 | 1.21 | 349 | 0.88 | ||
| 전력 | 국내 | 12,133 | 11.64 | 4,264 | 2.84 | 2,039 | 6.87 | 3,243 | 11.22 | 3,840 | 9.65 | |
| 국외 | - | - | - | - | - | |||||||
| 소계 | 국내 | 36,654 | 35.16 | 16,448 | 10.96 | 4,553 | 15.35 | 14,305 | 49.47 | 19,999 | 50.25 | |
| 국외 | 52,952 | 50.80 | 115,839 | 77.22 | 5,771 | 19.46 | 486 | 1.68 | 486 | 1.22 | ||
| 계 | 89,606 | 85.96 | 132,287 | 88.18 | 10,324 | 34.81 | 14,791 | 51.15 | 20,485 | 51.47 | ||
| 엔진. 조선사업부 |
상품 | 국내 | 12,974 | 12.45 | 16,397 | 10.93 | 17,540 | 59.13 | 12,995 | 44.94 | 17,916 | 45.01 |
| 국외 | - | - | - | - | - | |||||||
| 용역 | 국내 | - | - | - | - | - | ||||||
| 국외 | 1,666 | 1.60 | 1,334 | 0.89 | 1,798 | 6.06 | 1,129 | 3.90 | 1,400 | 3.52 | ||
| 소계 | 국내 | 12,974 | 12.45 | 16,397 | 10.93 | 17,540 | 59.13 | 12,995 | 44.94 | 17,916 | 45.01 | |
| 국외 | 1,666 | 1.60 | 1,334 | 0.89 | 1,798 | 6.06 | 1,129 | 3.90 | 1,400 | 3.52 | ||
| 계 | 14,640 | 14.04 | 17,731 | 11.82 | 19,338 | 65.19 | 14,124 | 48.85 | 19,316 | 48.53 | ||
| 합계 | 104,246 | 100.00 | 150,018 | 100.00 | 29,662 | 100.00 | 28,915 | 100.00 | 39,801 | 100.00 | ||
| 주1) 태양광사업부분의 해외 매출액은 모두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것이며, 엔진조선사업부 해외매출액은 모두 일본에서 발생한 것임 주2) 상기 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작성됨. 주3) 당사의 영업이익 등에 관한 사항은 2. 회사의 위험, 가. [에스디엔(주) 실적 및 수익성 추이]와 [사업부문별 실적] 표 참고. |
[태양광발전소시공사업]
태양광산업은 폴리실리콘 -> 잉곳/웨이퍼 -> 태양전지 -> 모듈 -> 시스템시공의 가치사슬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모듈 제작 및 시스템 시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가. 태양광 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중국 등의 비유럽국가 신흥시장 성장, 대규모 상업용 발전 수요 증가 및 Grid Parity(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 확산 등으로 인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 산업은 유럽지역의 재정위기 고조로 인해 시장이 위축된 상태이며, 구조적인 과잉국면에 진입함에 따른 시장재편이 진행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 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 In Tariff)와 의무할당제(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의 국가별 정책지원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축소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태양광 시장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계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둔화가 심화될 경우 비유럽국가 신흥시장의 성장 또한 본격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이 급격히 둔화될 수 있음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시장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은 전 세계적인 환경문제, 기후변화협약, 미래에너지원의 다원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및 인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새로운 저탄소사회구현을 위한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의 선두주자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시장 규모는 2000년 이후 연평균 40%의 고성장을 이루었으며, 2009년에는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2008년 대비 17%의 성장률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최근 2011년에는 23.2GW로 2010년 17.5GW(태양전지 신규 설치량 기준) 대비 약 33%의 높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세계 태양광 시장은 31GW로 2011년 대비 2.3% 상승에 그쳤으며, 비유럽지역의 6GW 성장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이 5.3GW 감소하며 전체 태양광 시장은 정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유럽 태양광 시장은 재정 악화에 따른 FIT 축소,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한 무역규제 우려 등으로 4.8GW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일본, 미국, 호주 등 비유럽 지역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확대,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 등으로 9.8GW 성장하며, 2013년 세계 태양광 시장을 36GW로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및 중국 등으로 대표되는 비유럽 국가의 본격적인 태양광 발전 확대가 예상되고, 기존의 지붕용(Roof Top) 위주에서 벗어나 대규모 상업용 발전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발전비용 하락 및 전력요금 상승에 따른 Grid Parity(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 확산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으며, 2014년 40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림1] 세계 태양광시장 장기 전망
![]() |
|
세계 태양광시장 장기 전망 |
*출처: EIPA, KOPIA
특히 최근 세계 태양광시장의 수요중심이 상당 부분 내수시장이 육성되어 지원정책을 점차 축소하고 있는 스페인, 독일 등의 유럽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태양광산업에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미국, 중국 등 비유럽국가의 신흥시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2011년 태양광 발전 설치량 22GW를 기록하며 전세계 설치량의 74%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악화에 따른 보조금 축소 등으로 이탈리아, 독일 등 주요국가들의 설치량이 감소하며, 유럽 시장의 설치비중은 2012년 55%, 2013년 예상치는 34%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태양광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비유럽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2015년까지 태양광 누적 설치 목표량을 2012년 21GW에서 2013년 1월 31GW, 2013년 7월 재차 35GW로 확대하였습니다. 2013년 누적 설치용량이 16GW임을 감안하면 2014~2015년 신규 설치량은 약 10GW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중국은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자재인 모듈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부상하였으며, YINGLI, JA SOLAR, FIRST SOLAR, TRINA SOLAR 등의 기업들의 선적량이 2013년 2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해외사업 개발에 대한 중국 은행들의 지원확대가 기업들의 해외 사업개발로 고스란히 이어진 결과로 일례로 TRINA SOLAR의 경우 2013년 매출액 20% 가량을 해외 사업개발을 통해 달성한다는 사업계획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시장에서 낮아지고 있는 유럽시장의 비중을 감안하여, 중국 기업들은 차세대 시장인 미국과 일본시장을 공략하였으며,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등의 이머징 마켓에 대한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기업의 자본을 바탕으로 한 시장확대 정책은 국내 태양광 기업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표2] 국가별 태양광발전 설치량 |
| 국가명 | 2012년 | 2013년(F) | 2014년(F) | ||||||
|---|---|---|---|---|---|---|---|---|---|
| 설치량 (GW) |
발전량 (GWh) |
비율 (%) |
설치량 (GW) |
발전량 (GWh) |
비율 (%) |
설치량 (GW) |
발전량 (GWh) |
비율 (%) |
|
| 미국 | 4.0 | 12 | 13 | 4.4 | 13.2 | 15 | 5.5 | 16.5 | 13 |
| 중국 | 4.9 | 14.7 | 16 | 8.0 | 24 | 27 | 10.0 | 30.0 | 24 |
| 독일 | 5.7 | 17.1 | 19 | 3.0 | 9.0 | 10 | 3.0 | 9.0 | 7 |
| 이탈리아 | 5.5 | 16.5 | 18 | 2.0 | 6.0 | 7 | 2.0 | 6.0 | 5 |
| 일본 | 2.0 | 6.0 | 7 | 6.0 | 18.0 | 20 | 8.0 | 24.0 | 20 |
| 인도 | 0.9 | 2.7 | 3 | 1.2 | 3.6 | 4 | 1.5 | 4.5 | 4 |
| 기타 | 7.0 | 21.0 | 23 | 5.4 | 16.2 | 18 | 11 | 33 | 27 |
| 총계 | 30 | 90 | 100 | 30 | 90 | 100 | 41 | 123 | 100 |
출처: SNE research
일본은 2012년 7월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재생에너지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태양광 발전 매입 단가를 Kwh당 42엔에서 37.8엔(0.39$)으로 축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지원금으로 인해 일본 발전사업자들은 타 국가대비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FIT를 시행한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비주거용 태양광 발전소 18.7GW를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원전 사업의 전면 중지 및 재검토로 인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 대안으로 삼는 행보를 보였으나, 2013년 12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개정안을 통해 아베정권의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재차 확인시켰습니다. 즉 에너지비용 절감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을 주요 원전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해 승인철회라는 방법으로 태양광사업에 부분적으로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보로 미뤄 봤을 때 아베 정권에서 태양광 관련 정책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럽의 재정위기로 시작된 전세계 태양광 시장의 침체는 중국, 미국, 일본 등 비유럽 국가들의 보조금 정책과 규제완화 그리고 기자재 원가하락을 통한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상승으로 길었던 침체기를 벗어나는 듯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태양광 기업으로써는 태양광 산업에서 가격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 기업들의 벽을 넘어야 하는 점, 그리고 언제든지 원전 기조로 돌아설 수도 있는 일본시장의 불확실성 등의 상존으로 당초 예상보다 당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업의 전방산업인 태양광 발전 산업은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및 1차 에너지 대비 발전 효율성의 문제로 발전차액보조금(FIT : Feed in Tariff)이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의 축소, 보조금 지급 보장 기간의 축소 등 발전소 운영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정책의 변화는 발전소 보급 확대의 유인을 축소시켜, 당사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RPS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13개 발전자회사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만 별도 의무구매를 하게 되어 2012년 276GWh를 시작으로 2015년 1,577GWh까지 총 3,732GWh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 전력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를 설비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2012년부터 220MW의 신규설비수요가 창출하는 것을 필두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470MW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RPS제도하의 국내 13개 발전자회사들의 태양광 별도 의무구매량이 없는 상태이며, 정책방향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로 2016년 이후에 태양광 발전소 신규 설비수요창출은 미지수이며 이런 점은 2016년 이후 당사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1) 발전차액지원제도(FIT : Feed-In Tariff)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 주2)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 Renewable Portp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의보급 확대를 위해 전력 판매사업자나 발전사업자에 전력 공급량 중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으로 공급토록 규제하는 보급정책입니다. |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과다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 에너지원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국에서는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발 재정위기와 같은 세계 경기 침체 요인은 정부 및 민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보조금의 축소 혹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는 보조금을 포함한 산업 전체의 투자 감소로 이어져 당사의 영업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백서 2012」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1차 에너지원 고갈에 따른 에너지 자원 수급불안 해소와 세계 기후 변화 협약 이행을 위하여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4년 12월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2008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율을 11%로 하고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 및 원천 기술 개발과 이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정부는 2002년 제도 시행 이후 2011년말까지 총 2,128개 발전소에 발전차액을 지원하였으며, 총 발전시설용량은 1,054MW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발전량은 2002년 159GWh, 2003년 270GWh, 2004년 310GWh, 2005년 390GWh, 2006년 490GWh, 2007년 855GWh, 2008년 1,185GWh, 2009년 1,503GWh, 2010년 2,428GWh, 제도가 종료되었던 2011년 2,501GWh로서 매년 증가를 보였으며, 합계는 약 10,112GWh이며, 차액지원금은 약 11,410억원입니다.
2008년은 특히 태양광 분야의 시설 증가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의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소 738개소, 257MW의 신규발전설비가 건설되었고, 2007년 대비 태양광 발전량 및 시설용량은 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태양광의 연도별 한계용량 설정으로 인하여 태양광 276개소, 50MW의 발전설비가 신규로 진입하였으며, 2010년 70MW, 2011년 80MW의 신규발전소가 진입하였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초기 보급기반 및 산업화기반 마련이라는 성과를 도출하였으나 과도한 재정 부담 및 외산제품 사용 비중 확대 초래, 사업자간 가격경쟁 메커니즘 부재 등의 문제점으로 2011년 일몰되며,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할당제(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도입되어 시행중 입니다.
RPS란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공급의무량은 2012년 총전력 생산량 중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량 비중을 2%에서 2022년 10%까지 확대될 계획이며, RPS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13개 발전자회사들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태양광만 별도 의무구매를 하게 되어 2012년 276GWh를 시작으로 2015년 1,577GWh까지 총 3,732GWh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 전력을 구매해야 합니다. (표 3 참조)
이를 설비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2012년부터 220MW의 신규설비수요가 창출하는 것을 필두로 매년 증가하여 2015년 470MW의 신규시장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용량규모로 보았을 때 FIT제도하에서의 시장규모보다 더 큰 태양광시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표 3]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별표 4 태양광 별도 의무량
| 구 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
| 신규구매량(GW) | 276 | 723 | 1,156 | 1,577 |
| 신규설비량(MW) | 220 | 330 | 480 | 470 |
| 누적설비량(MW) | 220 | 550 | 1,030 | 1,500 |
다만, RPS제도하에서는 FIT시장에서의 발전차액에 해당하는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REC- kW당 매전가격증서) 가격이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수요(13개 발전자회사)와 공급(발전사업자)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므로 통상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발전차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입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상으로는 2016년부터는 RPS제도하의 국내 13개 발전자회사들의 태양광 별도 의무구매량이 없는 상태이며 정책방향도 제시 되지 않은 상태로 2016년 이후에태양광 발전소 신규 설비수요창출은 미지수입니다. 이런 점은 2016년이후 당사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소의 매전 방식은 생산되는 전기를 바로 계통접속하여, 계통을 통해 한전에 판매하는 방식이므로 송배전 계통의 과부하에 따라 태양광발전소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계통의 과부하에 따른 태양광 발전소 설치지역한계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있는 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기를 저장 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양 만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공급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의 전력저장장치(ESS)개발이 진행되고 ESS와 관련한 정부정책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이므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대용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가 개발되는 시점을 2016년쯤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부터는 태양광발전소의 설치 지역이 광범위 하게 늘어나게 되어 태양광발전소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어 정책의 보조 없이 태양광발전사업의 완전경쟁시장이 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2016년 이후 불확실한 태양광 발전시장은 당사의 태양광발전시공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사와 같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 기업의 경우 발전소 건설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주용량은 확대가 예상되나, 시공 단가의 감소가 예상되어 매출 및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성장세가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양광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의 사업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태양광 발전산업의 경우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의한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경기 불황에 따른 정부 정책의 변화는 당사의 사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내 태양광 시장은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 의존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발전사업용 시장은 대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에 기대어 도약하였고, 자가용 시장은 주택지원, 건물지원 및 지역지원 등 보조금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예산 부담을 줄이고 민간주도형 태양광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조금 지원 사업과 같은 직접적 개입을 축소하고, 융자지원, 태양광 대여사업 및 전력 대규모 수용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권고 등과 같은 민간투자 유도형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전사업용이 태양광 보급시장을 이끌어 왔으나 향후 태양광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택용, 건물용 및 공장용 등 분산형 자가용 보급이 활성화 되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태양광 시장이 민간 중심으로 바꾸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이 개선되어야 하는 바, 당사는 모듈 및 발전시스템의 제품 차별화와 원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민간주도형 태양광시장에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태양광 발전소의 연도별 시공 단가] |
(만원/kW) |
| 구 분 | 태양광 고정식 시공 기준단가 |
|---|---|
| 2010년 | 718 |
| 2011년 | 718 |
| 2012년 | 497 |
| 2013년 | 400 |
주) 시공 기준단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중국시장의 폴리실리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원부자재인 태양광 셀, 모듈 등의 가격하락에 의한 것입니다.
한편,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대규모 수력발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가 17% 증가하여 2,57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2004년의 투자액의 6배, 세계 금융 위기 전의 2007년과 비교해도 94% 상승했습니다. (지식경제부산하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백서 2012, p7 1. 신재생에너지 현황 중 일부 인용)
| [그림 2] 세계 신재생 에너지 투자현황 |
| (단위 : 십억달러) |
![]() |
|
세계 신재생에너지 투자현황 |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백서(2012)
하지만 2010~2012년 동안 32~40GW의 설비 증설이 이뤄진 것에 비해 동 기간 수요는 23GW에 그쳐 심각한 공급 과잉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2013년 ~ 2014년 동안 중국, 일본, 미국이 중심이 되어 수요 상승을 견인하여 소폭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저렴한 셰일가스가 대대적으로 개발되는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급부상하고 있고, 대형 프로젝트 개발로 발전사들의 RPS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형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발전사의 수요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원전사태 이후 발전차액제도 신설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다, 2013년 이후 발전차액이 10kW 이상 태양광설비 기준으로 42엔/kWh에서 약 38엔/kWh으로 축소되어 향후 시장의 성장세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의 태양광 시장을 견인해 온 독일은 이미 2012년 이후 태양광 시장이 저성장세로 접어든 가운데 2013년 상반기에는 보조금 삭감, 가정용 태양광 중심으로 정책을 선회하였기 때문에 향후 대형 프로젝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표 4] 각국 정부의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
| 구분 | 독일 | 미국 | 일본 | 한국 | 불가리아 | 남아공 | |
|---|---|---|---|---|---|---|---|
| 규제성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의무할당제 시행하나 '08년 캘리포니아 및 10여주고정가격제 도입 검토 | '03년 RPS 시행했으나 '05년 폐지 |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2~3% '22년 7~8% 상향 검토 | 2011년 FIT 금액 축소 2012년 FIT 금액의 39%를 Grid access fee로 부과하는 법안상정 이후 무효화 |
2011년부터 에너지부에서 총 3,400MW의 신재생에너지 입찰 진행 | |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설치 의무화 |
'99~03년 10만호 건설 | ||||||
| 재정보조형 | 주거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설치비 보조 |
환경파괴를 최소키 위해 지붕형을 대지형보다 8% 높은 가격에 구매 | KW당 7만엔 (설치비 80만엔) 태양광주택관련대출금 1%, 5천만엔 한도 10년간 세액공제 | '15년까지 총 40조원 투자, 정부 7조원/민간 33조원.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국각 목표 로드맵 발표 | |||
| 신에너지사업자 지원 | EPAct법에 의해 '06년~태양광 시스템 30% 법인세 공제, 가정용은 세금공제 2016년에 종료 | 세제지원 총 비용의 7%법인세 공제나 30% 특별 상각 | '09년: 기술개발 2,400억원, 보급사업 1,600억원, 보급융자 1,300억원 지원 | ||||
| 발전차액지원 (고정가격 구매) |
'10년 0.28~0.39유로/KWh 이후 매년 8~9% 인하 유도. 단, 보급량이 초과 미달시 인하, 인상하여 조절 | '09년 FIT로 부활 '09.11-'11.03까지 500KW 이하 10년간 24~38엔/KWh 구매 2011년 이후 인하 |
'10년 370~506원/KWh 예산: '09 2,392억원 '08 1,266억원 '07 270억원 |
200kW이상 설비에 한함 2011년 약 525원/kWh 2012년 약 365원/kWh |
입찰시 사업주가 발전차액 제시 1차 입찰 평균 FIT: 530원/kWh 2차 입찰 평균 FIT: 290원/kWh 3차 입찰 평균 FIT: 100원/kWh |
||
| 신에너지도입사업 보조금 지원 |
'08년 보조금 부활로 다시 성장세 진입 | ||||||
|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 | EU: '20년까지 '90년 대비 20%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20% (7%) | 향후 10년간 청정에너지 1,500억$ (약 180조) 투자 '25년 전력 25% 생산 (10%) | '20년까지 온실가스 '90년대비 25%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10% (3%) | 중국: '20년까지 신에너지사업7,400억$(약850조)투자 '09년 346억$ 투자 | 3차 입찰완료, 2014년까지 400MW 입찰진행예정 | ||
전반적인 태양광 산업에 대한 투자규모의 축소 및 정부정책의 변화, 특히 보조금의 축소 및 제도의 폐지 등은 당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신재생에너지산업은 태양광 에너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연료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등 다수의 대체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대체에너지 발전군 대비 태양광발전의 사업성 혹은 발전효율성이 저하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내 태양광발전 보급 비중은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시공 수주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 기술은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 기후변화 협약, 미래 에너지원의 다원화, 저탄소사회구현을 위한 신성장동력 녹색성장산업의 선두주자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는 태양광 발전 이외에도 바이오,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하며, 태양광 발전 대비 대체에너지군의 발전 효율성 혹은 사업성이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축소될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업은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3차 기본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1차 에너지 대비 비중으로 2015년 4.33%, 2020년 6.08%, 2030년 11.0%로 설정하였습니다. 원별 목표 전망을 살펴보면, 현재의 폐기물 중심에서 바이오 에너지, 태양 에너지, 풍력 등 자연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에너지원별 공급 계획은 [표 5]와 같습니다.
[표 5] 제3차 기본계획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 |
|
제3차 기본계획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공급계획 |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의 일부로 정부는 2020년까지 화석연료 대비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단계별, 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및 상용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경제성 확보 시기를 전망하였습니다.
[그림 3] 신재생에너지원별 경제성 확보 시기
![]() |
|
신재생에너지원별 경제성 확보 시기 |
정부는 상기 로드맵에 따라 각 에너지원별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제성, 기술성, 환경성, 정책성 등 종합적인 사업성을 분석하여, 그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몰제 등을 통하여 신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예산의 낭비를 막을 예정입니다.
태양광 에너지는 현재까지 대체 에너지 대비 높은 수준의 기술적 잠재량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적인 기술 투자를 통한 효율성 향상과 보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은 에너지원 중 하나 입니다.
[표 6] 신재생에너지 잠재량
![]() |
|
신재생에너지 전체 잠재량 |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백서(2012년)
주1) 부존잠재량 : 한반도 전체에 부존하는 에너지 총량을 나타냅니다.
주2) 가용잠재량 : 에너지 활용을 위한 설비가 입지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한 값으로 활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을 산정합니다.
주3) 기술적잠재량 :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산출될 수 있는 최종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 값으로 기기의 시스템 효율 등을 적용합니다.
주4) TOE (Ton of Oil Equivalent) : 석유환산계수로 kl, t, kw 등 여러가지 단위로 표시되는 각종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이 발열하는 칼로리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입니다. 1TOE는 원유 1톤(7.41배럴)의 발열량 1000만 Kcal가 기준입니다.
[표 6]에 따르면, 태양광에너지는 585,315천 TOE의 기술적 잠재량을 나타내며 태양열 에너지와 함께 높은 수준의 잠재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열에너지 외 다른 대체에너지의 부존 잠재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열에너지와 태양열에너지를 제외하면 태양광 에너지와 경쟁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대체에너지의 출현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 |
|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
[신재생에너지 설치 단가 비교]
![]() |
|
신재생에너지설치단가 |
* 자료 : 신재생에너지 센터(2012년)
하지만 태양광의 타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하여 단위당 설치단가가 높은 편이며, 이는 현재의 기술수준 하에서 측정된 것으로 향후 신기술의 출현을 통한 지열에너지 및 태양열에너지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거나, [표 5]에 기술된 에너지원 외의 에너지원이 출현하여 태양광 에너지 산업의 경제성이 대체에너지 대비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정책의 변화를 통해 태양광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및 보조금 혜택 등을 감축 혹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업은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모듈 제작 및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업(EPC)은 태양광 산업 내 다른 사업과는 달리 높은 기술수준이나 특허 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 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업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신규 경쟁자의 과다한 진입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고, 당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기업의 신규 참여와 투자가 대폭 확대되어 「폴리실리콘 -> 잉곳/웨이퍼 -> 태양전지 -> 모듈 -> 시스템」의 가치 사슬이 형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태양전지의 구입을 통한 모듈제작 및 시스템 설비 구축 분야 속해 있습니다.
[표 7] 태양광산업 Value Chain
![]() |
|
태양광 산업 value chain 분석(실리콘 태양광) |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백서(2012년)
[표 7]를 보면, 폴리실리콘에서 태양전지까지의 Upstream의 경우 기술집약형 장치 산업으로 시장 진입장벽이 높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장치에 대한 초기투자를 요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만 진출이 가능하며,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ownstream이라 할 수 있는 모듈 제작 및 시스템 설치 산업의 경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노동집약형 산업으로 시장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당사의 주된 사업영역은 모듈제작 및 시스템 설치로, 모듈제작분야는 태양전지업체로부터 전지를 구매한 후 단순히 모듈을 조립,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시스템 설비 구축 분야는 발전소 시스템의 주요 원자재인 모듈과 인버터, 지지대 등을 구매한 후 사업 부지에 설치하여 시공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 구조입니다. 이들 분야는 다른 사업분야와는 달리, 특허 및 기술 인증 등의 방법으로 진입 장벽 구축 혹은 경쟁력 확보가 힘들며, 단지 시공 이력 및 시공 노하우, 시공 단가 하락 등, 경쟁자로부터 보호 받기 힘든 요인들이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시장은 2011년말 기준 약 1,500개 태양광발전소가 건설 되었으며, 설비용량 기준 약 1GW의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발전소가 해당 지자체의 소재기업들이 도급을 맡아서 진행하는 형식이므로 시공 분야에서 전국 단위의 건설경험과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를 하는 국내 시스템기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RPS를 앞두고 태양광전지판(모듈)을 생산하는 기업군에 속하는 현대중공업, 한화솔라, 에스에너지와 시공 전문기업으로 포스코ICT 등이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태양광발전 시공사업에 진출할 전망입니다. 이 경우 향후 국내 RPS 태양광발전 시공 시장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사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태양광 산업의 가치사슬내 Upstream 공급자(폴리실리콘, 잉곳/웨이퍼, 태양전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Downstream 수요자(모듈제작, 시스템설비구축)의 가격 협상력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모듈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태양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한 수요 급증은 수급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태양광시스템 가격이 상승한다면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과 태양전지는 대규모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주요 원자재인 태양전지 구입시 가격 수용자의 입장이며, 공급자와의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태양전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태양광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수요 급증은 수급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는 태양전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당사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008년 태양광 수요가 급증하면서 폴리실리콘 공급 부족 상황이 벌어지면서 폴리 실리콘 가격은 kg 당 30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 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후발 주자들은 원료의 수급 안정과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직계열화를 지향했으며, 그 결과 최근 수요 대비 공급 능력은 2배가 넘는 상황을 초래하여, 현재까지 태양전지 모듈 가격 하락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표 8] 대기업 수직계열화 현황
| 그룹사 | 폴리실리콘 | 잉곳/웨이퍼 | 셀 | 모듈 | 시공/운영 |
|---|---|---|---|---|---|
| 삼성 | 삼성정밀화학 | 삼성코닝정밀소재 | 삼성전자/삼성SDI | 삼성전자 | 삼성물산/삼성에너지 |
| LG | LG화학 | 실트론 | LG전자 | LG전자 | LG솔라에너지/LG CNS |
| SK | SK 케미칼 | SKC 솔믹스 | SKC | SKC | SK 건설 |
| 현대중공업/KCC | KCC | 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 |
| 웅진 | 웅진폴리실리콘 | 웅진에너지 | 웅진에너지 | ||
| 신성 | 한국실리콘 | 신성홀딩스 | 신성홀딩스 | 신성CS | 신성 ENG |
| 한화 | 한화케미칼 | 한화케미칼 (1366 테크놀로지) |
한화케미칼 (솔라펀파워) |
한화케미칼 (솔라펀파워) |
[그림 4] 태양광 설치량과 모듈 가격 추이
![]() |
|
태양광 설치량과 모듈 가격 추이 |
* PV (Photovoltaic) : 태양전지
* 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백서(2012년)
태양전지의 공급과다는 공급자체의 증가 뿐 아니라 수요의 감소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 전방산업의 위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9년과 2011년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정부의 태양광 발전 지원금이 감축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 주요 태양광 수요국의 수요가 급감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해소와 더불어 경기 호황 국면에 접어 들어 태양광 산업의 폭발적인 수요가 재차 발생한다면, 태양전지 모듈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태양전지 가격이 급격히 인상될 경우, 완전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대기업과는 달리 당사는 원자재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태양광 업황의 악화 및 공급과잉으로 인한 제품 가격의 하락은 태양광 업종 전반적으로 향후 2~3년간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력과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업체들은 태양광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당사의 주요 사업 분야인 셀/모듈 분야의 경우 실적악화 및 해외 경쟁업체들과 비교하여 다소 열위에 있는 경쟁력 등으로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태양광시장 내 공급과잉으로 인해 태양광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태양광업체들의 경우 상당수가 2011년 3분기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태양전지 업체였던 독일 Q-Cell사는 2011년 8억 4600만 유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파산하였고, 2011년 1분기 3억 3600억 달러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폴리실리콘업체 Wacker사도 2011년 60백만 달러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태양광업체들의 영업실적 또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국내 태양광관련 업체 중 대표적인 OCI사는 2013년도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93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전환했습니다. 당사의 경우도 2010년 말 기준 10%의 영업이익률을 보였으며 2011년 말 8%로 영업이익률이 하락, 2012년 말에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CC, 현대중공업, LG전자, 삼성SDI, 한화솔라원 등의 대기업 태양광 사업부도 영업실적 악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시장의 제품 가격의 하락세는 태양광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이는 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 박막전지 업체인 First Solar는 인원의 30%를 감축하고, 독일 560MW 공장은 연말까지 폐쇄하고, 말레이시아의 4개라인(144MW)을 가동 중단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2위의 잉곳, 웨이퍼 업체인 중국의 LDK은 공장 종업원 5,000명 중 4,500명에게 장기휴가조치를 내렸으며, SunPower사도 125MW의 필리핀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상위업체들의 연이은 구조조정으로 태양광산업의 공급과잉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 9] 태양광 업체 주요 구조조정 발표 내용
| 업체별 | 내용 |
|---|---|
| MEMC(미국) | 이탈리아 폴리실리콘 6,000톤 설비 가동 중단 전체 약 20%(1,300명) 인력 감축 |
| REC(노르웨이) | 노르웨이 웨이퍼공장 폐쇄 결정(Heroya 650MW, Glomfjord 300MW) 싱가폴 웨이퍼 공장(700MW)만 가동 계획 |
| Q-cells(독일) | 2008년 세계 1위 태양전지 생산업체. 2011년 약 1.3조원 순손실 기록 2012년 상반기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 한화그룹에 인수, 한화큐셀로 사명변경 |
| Conergy (독일) | 유럽최대 태양광 기업, 파산 |
| Wuxi Suntech(중국) | 전환사채 미상환으로 파산, 이후 SF PV에 인수 |
| LDK(중국) | 전체 인력 22% 구조조정 |
| Sunpower(미국) | 필리핀 125MW 태양전지 제조 공장 폐쇄 |
| FirstSolar(미국) | 전체 인력 약 30%(2,000명) 감원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장(560MW) 폐쇄, 말레이시아 쿨림 공장(280MW) 무기한 중단 |
| KCC(한국) | 폴리실리콘 3,000톤 설비 가동 중단 |
| OCI(한국 | P4, 20,000톤, P5, 24,000톤 설비 증설 잠정 연기 설비증설 투자 유보 후 설비효율화로 전환 |
| 웅진(한국) | 웅진그룹의 지분 매각, 그룹계열사 탈퇴 |
| 오성엘에스티(한국) | 워크아웃 이후 경영정상화 추진중 |
| 기타 | 에버그린솔라, 스펙트라와트, 솔린드라 등 파산 |
또한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이 M&A를 통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M&A 건수가 30%가량 증가하였는데, M&A 건수 중 2/3가 태양광발전소 또는 발전시스템 설치업체와 관련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태양광업체들의 생산용량 확대 경쟁으로 인해, 투자규모와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면서 M&A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많은 태양광 업체들이 파산보호신청을 하면서 인수하려는 기업들을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M&A 할 수 있게 되어 태양광산업의 M&A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 5] 태양광업계 분기별 M&A 건수
![]() |
|
M&A 건수 |
* 출처: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업체들의 구조조정은 향후 2~3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본력과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세계 태양광시장은 폴리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 모듈 등 밸류체인(Value Chain) 요소들이 대다수 공급과잉 현상을 빚으면서 가격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사업분야인 모듈부문의 경우도 내수시장이 취약한 관계로 외형이 더욱 축소되어 2012년 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모듈생산업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업체수가 많고, 해외 상위 업체들에 비하여 규모, 기술력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의 경쟁력이 다소 열위에 있는 상황으로 벨류체인 상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림 6] Value Chain 별 태양광 기업 수 현황 및 전망
![]() |
|
value chain별 태양광 기업수 현황 및 전망 |
*출처 : Photon Consulting
| 사. 불가리아 등 해외 사업 진행시 재정상태가 좋지 않거나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로 진입할 경우 정부 Default나 리비아 사태처럼 내전 등으로 공사 대금의 회수나 사업진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사업 확장을 위하여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외 각국의 정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각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의 정세와 재정적인 상황 역시 성패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리비아 시민혁명 등 중동지역의 불안한 정세로 인하여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와 건설업체가 사업 중 철수하였던 뉴스가 좋은 일례입니다.
당사가 진출 중인 불가리아는 외교통상부가 고시하는 여행경보제도 1단계에서 4단계 중 고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여행하기 안전한 국가라는 의미로, 현재 테러 위험이 낮고, 정국 불안으로 인한 폭동 발생의 가능성이 낮으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범죄발생 확률이 낮은 국가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요인들로 인하여 언제든지 불가리아 현지 상황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사업환경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의 재정상황은 [그림4] 불가리아 정부 GDP 대비 부채 추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림 5] 불가리아 정부 GDP 대비 부채비율 추이
![]() |
|
불가리아 정부 GDP 대비 부채비율 |
불가리아가 현재 유로존 국가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하여 유로화에 대하여 고정환율제도(현지화인 레바를 유로화에 고정(PEGGIN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상수지가 일부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CDS(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CDS Premium은 2013년 11월 29일 기준으로 136.24bp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유럽 재정 위기의 진앙지인 그리스 658.1bp, 이탈리아 178.67bp 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 56.73bp 보다 약 2.4배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불가리아 정부의 재정적 위험(Default 가능성)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 기준 미국 CDS 프리미엄은 22.96 bp 입니다.)
최악의 사태에 불가리아 정부가 파산을 선언할 경우,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소 공사의 진행이 지연 혹은 중단되거나, 이미 완공된 발전소의 대금 회수가 지연 혹은 불가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외기사업]
| 아. 당사는 1994년부터 일본 Honda 社와 Honda 社의 선외기 및 그 부속품에 대하여 국내 판매대리 계약(Non-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맺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동 계약은 6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1년 동안 그 계약이 연장됩니다. 다만, 국내 판매에 대한 계약기간 중 Honda 社의 통지에 의한 계약해지나 Honda 社 직영으로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Honda 社가 당사 외에 다른 사업자와 국내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의 선외기 사업으로부터의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선외기 사업을 통해 당사 매출의 약 48%(2013년 3분기 누적기준)에 해당하는 14,124백만원의 매출을 시현하였습니다.
| [표9] 선외기 사업 매출 비중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3분기 |
|---|---|---|---|---|
| 선외기판매 | 13,653 | 14,272 | 15,074 | 10,916 |
| 선외기부품판매 | 1,666 | 2,138 | 2,466 | 2,079 |
| AS 용역수수료 | 1,133 | 1,334 | 1,799 | 1,129 |
| 선외기사업매출계 | 16,452 | 17,744 | 19,339 | 14,124 |
| 선외기사업비중 | 15.78% | 11.83% | 65.20% | 48.85% |
| 전체매출 | 104,246 | 150,017 | 29,662 | 28,915 |
* 출처 : 회사 분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주) 선외기 판매 : 어민용 면세 선외기와 일반 과세용 선외기 판매
선외기 부품판매 : 선외기 부속품 및 소모품 판매
AS 용역수수료 : 선외기 판매분에 대한 AS 수수료
해당 사업을 통하여 약 100억원 ~ 193억원의 매출을 꾸준히 시현하고 있으며, 약 3년마다 교체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매출 규모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당사는 일본 Honda 社의 선박용 엔진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리 계약(Non-Exclusive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통하여 선외기 1994년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약 17년간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적극적인 판매 노력과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을 통하여 2006년 이후 국내 선외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Honda 社와의 계약기간은 매년 갱신되며, 재계약일 두달 전 계약 당사자 중 한 쪽의 고지만으로 동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당사의 선외기 판매 대리권이 회수된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영속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가격 인상요구나, 중대한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 당할 경우, 계약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를수 있고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검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당사는 현재 선외기 시장에서 2006년 이후 시장 점유율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회사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경우 대리점 확보를 위한 수수료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비자인 어민들의 신규선박 교체시 타사 제품으로 교체가능하며 대리점 수수료 인상 및 Honda사의 납품단가 인상, 기존 판매분에 대한 AS 불만 등으로 당사 선외기 사업의 수익성 악화 및 매출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A/S와 관련하여 1차 수리 및 현장 대응은 각 판매점에서 이루어지나 중요 하자나 교체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당사에서 대응하여 최종 판매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선외기는 FRP 선박 개발과 맞물려 그 수요가 점차 증대되었지만 국내 어업환경의 변화 및 천재지변에 의한 양식업의 불황으로 어민들의 선외기 수요 감소가 당사에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외기의 공급처인 Honda와의 결제통화인 일본 엔화의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악화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06년 이후 국내 선외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선외기 사업은 Honda 社로부터 선외기를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판매 대리 사업으로 매출 확대를 위해선 대리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업 확대를 위한 경쟁사와의 대리점 선점 경쟁은 지급 수수료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선외기 사업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는 Honda 社의 선박용 엔진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판매대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현대상공모터 및 와이케이엠사와 화창상사는 각각 YAMAHA 社와 SUZUKI 社와 판매 대리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 [표10] 선외기 시장점유율(M/S) 추이(어민용 면세 선외기) |
(단위 : 천원) |
| 업체명 | 2011년 | 2012년 | 2013년 | 3개년평균 (비중) |
|||
|---|---|---|---|---|---|---|---|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 SDN (Honda) | 12,444,900 | 30% | 13,073,670 | 30% | 12,856,600 | 27% | 30% |
| YKM (Yamaha) | 10,407,650 | 25% | 10,687,600 | 25% | 12,764,700 | 27% | 25% |
| 현대상공(Yamaha) | 4,639,400 | 11% | 3,667,150 | 9% | 5,469,800 | 12% | 12% |
| 화창상사(Suzuki) | 9,084,500 | 22% | 8,748,000 | 20% | 8,943,900 | 19% | 21% |
| 대양마린(Mercury) | 1,397,500 | 3% | 3,256,050 | 8% | 3,257,260 | 7% | 5% |
| 마린랜드(Mercury) | 1,821,000 | 4% | 2,756,400 | 6% | 2,740,300 | 6% | 5% |
| OMK/에스텍(Johnson) | 1,283,510 | 3% | 920,310 | 2% | 802,650 | 2% | 3% |
| 합계 | 41,078,460 | 100% | 43,109,180 | 100% | 46,835,210 | 100% | |
* 출처 : 수협중앙회
이러한 판매 대리 사업에서 매출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수한 판매 대리점의 확보입니다. 현재 당사를 비롯한 선외기 판매 3사의 판매 대리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11] 국내 선외기 판매 3사 판매 대리점 현황
| 선외기 판매업체 | 에스디엔 | 화창상사 | 현대상공모터 | 와이케이엠 |
|---|---|---|---|---|
| 대리점수 | 76개소 | 29개소 | 18개소 | 21개소 |
| 엔진제작사 | Honda | Suzuki | Yamaha | Yamaha |
[당사 거래 선외기 대리점 현황]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대리점수 | 73개소 | 71개소 | 82개소 | 76개소 |
상기 대리점은 당사의 판매수수료 및 AS 정책 변경에 따라 감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조직의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2] 당사 및 경쟁사 제품 제원 비교, 수수료 및 A/S 보증기간
| 구분 | Honda | Suzuki | Yamaha |
|---|---|---|---|
| 225마력 | 2,960만원~3380만원 | 2,900만원~3,200만원 | 2,960만원~3,420만원 |
| A/S 보증기간 | 2년 | 1년 | 1년 |
주) 각 회사의 주력제품만 비교한 자료임.
주) A/S와 관련하여 1차 수리 및 현장대응은 각 판매점에서 이루어지며, 중요 하자나 교체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당사에서 대응하여 최종 판매에 대한 책임이 당사에 있음.
상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쟁사 제품과 당사 제품간 큰 차이는 없으며, 타사와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주소비자인 어민들의 신규선박 교체시 타사 제품으로 교체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점 수수료 인상, Honda사의 납품단가 인상, 기존 판매분에 대한 AS 불만 등으로 당사 선외기 사업의 수익성 및 매출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해상엔진의 선박은 목선이었으나 선박기술의 향상과 해상엔진 개발이 이루어 지면서 목선에서 FRP(섬유유리 강화 플라스틱) 선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선외기는 FRP 선박 개발과 맞물려 그 수요가 점차 증대되었지만 국내 어업환경의 변화 및 천재지변에 의한 양식업의 불황으로 어민들의 선외기 수요 감소가 당사에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외기의 공급처인 Honda와의 결제통화인 일본 엔화의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악화될 수 있으니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 가. 당사 엔진사업부는 선외기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면서 매년 꾸준한 매출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3분기에도 누적매출액 14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사업부는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모듈에 대한 공급과잉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태양광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사의 태양광발전소 수주 역시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2012년 매출은 103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92%의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불가리아 프로젝트 종료 후 2011년 말까지 실현되었던 해외(불가리아) 수출이 2012년 1분기를 끝으로 마감되었고(2010년 529억, 2011년 1,272억, 2012년 74억) 당초 2012년 하반기부터 매출실현을 목표로 추진중이던 국내 건물지붕형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이(사업개발, 인허가, EPC 및 유지보수) 실패하면서 2012년 및 2013년의 태양광사업부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8월에 한국남동발전(지분투자, 건설사업관리, 유지보수 및 REC 구매), 칸사스자산운용사(지분투자 및 재원조달)과의 협약체결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MW의 건물지붕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였으나 RPS 시장 초기 진입에 따른 시장 미성숙과 2012년 말 당사 대표이사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및 유동성 위기에 따른 신인도 하락으로 정상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의 사유로 2012년에는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한건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26억원, 2013년 하반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94억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에 비해 태양광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 및 칸사스자산운용과의 RPS 태양광 공동개발사업의 연도별 협력분야는 2012년 20MW, 2013년 30MW, 2014년 30MW, 2015년 20MW 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입니다. 본 프로젝트 협약 당사자의 역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건설사업관리, O&M 및 REC구매이며, 칸사스자산운용은 지분투자 및 재원조달, 그리고 당사는 사업개발, 인·허가, EPC 및 O&M 의 역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에 의한 한국남동발전의 REC구매 용량은 2012년 0MW, 2013년 1.7MW를 설치 진행하였으며, 2014년 이후의 설치예상 용량은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성사 여부에 따라 그 설치용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2016년 부터는 협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추가 협약 미체결시 설치용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해외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위험 등 국내사업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예상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1994년 선외기(Outboard Motor) 시장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선외기시장 시장점유율 1위 업체(2013년 기준 점유율 27%)입니다. 엔진조선사업부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2003년 PV(Photovoltaic, 태양광발전) 태스크포스팀 발족하여 2004년부터 한국신재생에너지 연구소를 설립, R&D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태양광시장을 개척하였습니다.
2009년 04월 태양광전지판 광주공장을 준공 완료 후 가동 중이며 고효율의 태양전지판을 생산, 기존의 R&D의 기술력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국내 150KW 태양광발전소 완공을 시작으로 꾸준한 실적을 쌓은 결과, 2010년 02월 불가리아 프로젝트 관련 지분인수 계약체결을 시작으로 2011년말 동유럽 최대규모인 42MW 태양광발전소를 불가리아에 완공하였고, 2012년 03월 불가리아 현지에서 준공식을 거행 후 현재 상업운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태양광 수출 프로젝트로서 향후 20년간 당사와 한국남동발전이 직접 운영을 담당하며 투자수익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2014년 태양광사업부의 수주현황 및 영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건의 계약이 완료되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기타 여러 건의 프로젝트가 개발단계에 있어 현재 예상 수주 잔액은 500억원 입니다.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중국정부의 태양광발전 지원 등 세계적인 트렌드 또한 긍정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향후 정부 정책의 변화, 국내 및 세계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성사되지 않을 시에는 당사의 재무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4년 수주현황 및 상반기 영업계획]
| 프로젝트 | 용량(kW) | 수주금액 (백만원) |
2013년 | 2014년 | 비고 |
|---|---|---|---|---|---|
| 4분기 | 1-12월중 | ||||
| 농어촌공사 | 3,000 | 3,008 | - | 3,008 | 계약완료 |
| 신세계여주 | 994 | 1,170 | 489 | 681 | 계약완료 |
| A | 1,000 | 2,000 | - | 2,000 | 협의 및 개발단계 |
| B | 1,200 | 2,400 | - | 2,400 | |
| C | 2,000 | 3,900 | - | 3,900 | |
| D | 500 | 1,000 | - | 1,000 | |
| E | 2,000 | 4,000 | - | 4,000 | |
| F | 1,000 | 2,000 | - | 2,000 | |
| G | 1,000 | 2,000 | - | 2,000 | |
| H | 300 | 600 | - | 600 | |
| I | 1,000 | 2,000 | - | 2,000 | |
| J | 800 | 1,600 | - | 1,600 | |
| K | 500 | 1,000 | - | 1,000 | |
| L | 1,000 | 2,000 | - | 2,000 | |
| M | 200 | 162 | - | 162 | |
| N | 980 | 2,250 | - | 2,250 | |
| O | 200 | 420 | - | 420 | |
| P | 810 | 1,790 | - | 1,790 | |
| Q | 3,000 | 5,500 | - | 5,500 | |
| R | 1,000 | 2,000 | - | 2,000 | |
| S | 1,000 | 2,000 | - | 2,000 | |
| T | 2,000 | 4,000 | - | 4,000 | |
| U | 3,000 | 3,300 | - | 3,300 | |
| (합계) | 28,284 | 50,100 | 489 | 49,661 | - |
주1) 상기 자료는 동사 제시 자료로써 수주 및 영업 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며, 협의 및 개발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2) 상기의 모든 프로젝트는 현 국내 태양광정책인 RPS제도 하에 진행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주3) 공개 경쟁입찰 프로세스 : 한국농어촌공사 프로젝트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건으로 한국농어촌공사(주)에서 직접 투자하여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량리 소재의 화성방조제 유휴부지에 3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모듈공급/시스템설계/시공에 대한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었으며, 당사를 포함한 한국종합전기(주), LS산전(주)의 컨소시엄 구성원이 입찰 결과 선정되었습니다. 각 사가 분담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지는 프로젝트이며, 모듈공급은 LS산전(주), 시스템설계는 한국종합전기(주), 당사는 시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본 태양광발전소의 운영으로 얻어지는 REC의 구매계약은 추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을 통하거나, 발전사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주4) 자체 프로젝트 개발 : 당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태양광발전소 건설 가능한 사업부지에 투자자 및 REC 구매 발전사를 구성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투자자는 설비 투자를 통해 태양광설비의 소유와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REC 구매 발전사는 REC 구매로 공급할당량을 충족하며, 당사는 본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유지보수를 담당합니다. 신세계여주 프로젝트는 경기 여주시 여주읍 상거리 소재의 신세계인터내셔날(주) 여주물류센터의 건물 지붕을 코원에너지서비스(주)가 임대하여, 그 건물 지붕에 1MW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SK E&S와 REC 판매할 계획입니다. 코원에너지서비스(주)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설비 투자를 하고, EPC 공사는 SK C&C에서 담당하며, 당사는 SK C&C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전기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5) 상기 수주 현황 중, 각 발전소의 REC 구매와 관련하여 당사와 한국남동발전과의 협약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으며, 한국남동발전과의 협약은 당사와 의무적으로 REC 구매를 이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양광발전시공사업의 공사기간은 3~6개월로 단기간에 해당되며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 계약상 통상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하게 됩니다. 단, 프로젝트별로 공사 매출채권의 일부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매출로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발전소의 지분을 매각한 후 매출채권을 최종 회수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현재 수주계약하거나 협의 및 개발단계인 위 프로젝트는 공사기간이 3~6개월로 태양광발전소 공사완공 후 3개월이내에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입니다.
태양광산업은 2011년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불황에 직면하여 현재시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의 전반에서 공급능력이 수요를 넘어선 가운데 가격 급락 및 마진 악화로 상당수의 업체가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 업계의 완전경쟁시장 직면과 구조조정 확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태양광 산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실적 및 수익성 추이]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3년 연간 | 2013년 3분기 | 2012년 3분기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매출액 | 39,842 | 28,915 | 25,694 | 29,662 | 150,018 | 104,246 |
| 매출원가 | 27,411 | 20,147 | 17,097 | 27,048 | 123,860 | 82,833 |
| 매출원가율 | 68.80% | 69.68% | 66.54% | 91.19% | 82.56% | 79.46% |
| 매출총이익 | 12,430 | 8,768 | 8,597 | 2,614 | 26,158 | 21,413 |
| 영업이익 | 3,561 | 2,597 | (291) | (14,106) | 12,835 | 10,913 |
| 영업이익률 | 8.94% | 8.98% | -1.13% | -47.56% | 8.56% | 10.47% |
| 당기순이익 | 234 | (397) | (4,181) | (20,729) | 11,979 | 5,463 |
| 당기순이익률 | 0.6% | -1.4% | -16.3% | -69.9% | 8.0% | 5.2% |
| 자료 : 회사 제시 주) 2013년 연간 자료는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않은 자료로 외부감사결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사업부문별 실적]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3년 연간 | 2013년 3분기 | 2012년 3분기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 엔진조선사업부 | 매출액 | 19,316 | 14,124 | 14,468 | 19,338 | 17,731 | 14,640 |
| 영업이익 | 1,911 | 1,695 | 1,800 | 2,321 | 1,950 | 1,684 | |
| 당기순이익 | 126 | (259) | 25,862 | 3,411 | 1,820 | 843 | |
| 매출 비중 | 48.48% | 48.9% | 56.3% | 65.2% | 11.8% | 14.0% | |
| 태양광사업부 | 매출액 | 20,526 | 14,791 | 11,226 | 10,324 | 132,287 | 89,606 |
| 영업이익 | 1,650 | 902 | -2,091 | -16,427 | 10,885 | 9,229 | |
| 당기순이익 | 108 | (138) | -30,043 | -24,140 | 10,159 | 4,620 | |
| 매출 비중 | 51.5% | 51.2% | 43.7% | 34.8% | 88.2% | 86.0% | |
엔진사업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 내외의 선외기 시장점유율을 유지 중이며 2013년 3분기 누적매출액은 141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 [선외기 점유율 현황] | (단위 : 천원) |
| 업체명 | 2011년 | 2012년 | 2013년 | 3개년평균 (비중) |
|||
|---|---|---|---|---|---|---|---|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매출액 | 점유율 | ||
| SDN (Honda) | 12,444,900 | 30% | 13,073,670 | 30% | 12,856,600 | 27% | 30% |
| YKM (Yamaha) | 10,407,650 | 25% | 10,687,600 | 25% | 12,764,700 | 27% | 25% |
| 현대상공(Yamaha) | 4,639,400 | 11% | 3,667,150 | 9% | 5,469,800 | 12% | 12% |
| 화창상사(Suzuki) | 9,084,500 | 22% | 8,748,000 | 20% | 8,943,900 | 19% | 21% |
| 대양마린(Mercury) | 1,397,500 | 3% | 3,256,050 | 8% | 3,257,260 | 7% | 5% |
| 마린랜드(Mercury) | 1,821,000 | 4% | 2,756,400 | 6% | 2,740,300 | 6% | 5% |
| OMK/에스텍(Johnson) | 1,283,510 | 3% | 920,310 | 2% | 802,650 | 2% | 3% |
| 합계 | 41,078,460 | 100% | 43,109,180 | 100% | 46,835,210 | 100% | |
| 자료 : 수협중앙회 |
하지만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모듈에 대한 공급과잉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태양광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사의 태양광발전소 수주 역시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2012년 매출은 103억원으로 -92%의 매출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불가리아 프로젝트 종료 후 2011년 말까지 실현되었던 해외(불가리아) 수출이 2012년 1분기를 끝으로 마감되었고(2010년 529억, 2011년 1,272억, 2012년 74억) 당초 2012년 하반기부터 매출실현을 목표로 추진중이던 국내 건물지붕형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이(사업개발, 인허가, EPC 및 유지보수)실패하면서 2012년 및 2013년의 태양광사업부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 8월에 한국남동발전(지분투자, 건설사업관리, 유지보수 및 REC 구매), 칸사스자산운용사(지분투자 및 재원조달)과의 협약체결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0MW의 건물지붕형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였으나 RPS 시장 초기 진입에 따른 시장 미성숙과 2012년 말 당사 대표이사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및 유동성 위기에 따른 신인도 하락으로 정상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등의 사유로 2012년에는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한건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13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26억, 2013년 하반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94억의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국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에 비해 태양광 관련 매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한국남동발전 및 칸사스자산운용과의 RPS 태양광 공동개발사업의 연도별 협력분야는 2012년 20MW, 2013년 30MW, 2014년 30MW, 2015년 20MW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입니다. 본 프로젝트 협약 당사자의 역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건설사업관리, O&M 및 REC구매이며, 칸사스자산운용은 지분투자 및 재원조달, 그리고 당사는 사업개발, 인·허가, EPC 및 O&M 의 역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에 의한 한국남동발전의 REC구매 용량은 2012년 0MW, 2013년 1.7MW를 설치 진행하였으며, 2014년 이후의 설치예상 용량은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성사 여부에 따라 그 설치용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2016년부터는 협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추가 협약 미체결시 설치용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RPS 태양광발전 협약서]
![]() |
|
rps 태양광발전 협약서_남동발전 & 칸서스_20120731_페이지_1 |
![]() |
|
rps 태양광발전 협약서_남동발전 & 칸서스_20120731_페이지_2 |
※ 한국남동발전 및 칸서스자산운용과의 RPS 태양광 공동개발 협약서입니다. 협약 당사자의 역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투자, 건설사업관리, O&M 및 REC구매이며, 칸사스자산운용은 지분투자 및 재원조달, 그리고 에스디엔은 사업개발, 인·허가, EPC 및 O&M 의 역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에 의한 한국남동발전의 REC구매 용량은 2012년 0MW, 2013년 1.7MW를 설치 진행하였으며, 2014년 이후의 설치예상 용량은 당사의 프로젝트 개발성사 여부에 따라 그 설치용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2016년부터는 협약기간이 종료되므로 추가 협약 미체결시 설치용량이 감소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2년 10월 이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지로 국내 태양광발전소 건설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EU간 태양광 모듈 반덤핑 관세문제 합의 도출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도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사의 영업환경의 변화 등 경영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출 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사업부 국내 및 해외 매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3년 3분기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태양광사업부 | 14,791 | 10,324 | 132,287 | 89,606 |
| 국내매출 | 14,791 | 2,685 | 3,412 | 42,574 |
| (비중) | 100.00% | 26.01% | 2.58% | 47.51% |
| 해외매출 | 0 | 7,639 | 128,875 | 56,518 |
| (비중) | 0.00% | 73.99% | 97.42% | 63.07% |
주) 해외매출의 전액은 불가리아 수출금액이며, 2013년 연간 실적은 당사의 가결산 자료로써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3년말 기준 해외매출이 없는 상태이나 불가리아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등 해외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위험 등 국내사업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예상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손익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당사는 불가리아법에 따라 불가리아에 설립된 법인인 (1)ASM-BG INVESTICII AD (이하 "ASM") 기발행 주식 255,472주의 50%인 127,736주 및 (2) RES TECHNOLOGY AD (이하 "RES")의 기발행 주식 348,404주의 50%인 174,20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ASM과 RES의 주주로서, ASM 및 RES의 한국산업은행과의 대출약정서상 해당 프로젝트의 추가 비용 발생시 그 비용 충당을 위해서 주주출자의 방법으로 해당 재원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추가 출자를 통하여 관련된 공사비 지급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어 추가 출자로 인한 유동성 악화 위험은 없어 보이지만 향후 예상치 못한 불가리아 현지 상황의 변동으로 추가 비용을 납입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는 차주 ASM 및 RES의 주주로서, 차주 ASM 및 차주 RES의 대주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당사가 보유중인 차주 ASM 발행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차주의 다른 주주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대주 및 차주와 사이에 당사가 보유한 ASM 및 RES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하여 대주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불가리아법에 따라 불가리아에 설립된 법인인 (1) ASM-BG INVESTICII AD (이하 "ASM") 기발행 주식 255,472주의 50%인 127,736주 및 (2) RES TECHNOLOGY AD (이하 "RES")의 기발행 주식 348,404주의 50%인 174,202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SM과 RES는 불가리아 현지에서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 운영하는 회사로,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건설 비용 조달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하 "대주")과 2011년 3월 각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주로부터 건설 자금을 차입하고, 발전소 완공 후 동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판매 대금으로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SM 대출계약 | RES 대출계약 | ||
|---|---|---|---|
| 대주 | 한국산업은행 | 대주 | 한국산업은행 |
| 차주 | ASM-BG INVESTICII AD | 차주 | RES TECHNOLOGY AD |
| 대출 원금 | Tranche I (공사비 대출): 50,167,160유로 (750억원) | 대출 원금 | Tranche I (공사비 대출): 51,317,920유로 (767억원) |
| Tranche II (VAT 대출): 4,900,733유로 (73억원) | Tranch II (VAT 대출): 3,880,194유로 (57억원) | ||
| Tranche III (대출원리금 적립금 대출): 4,175,210유로 (62억원) | Tranche III (대출원리금 적립금 대출): 4,270,811유로 (63억원) | ||
| 대출 기간 | Tranche I : 최초 인출일로부터 2022. 6. 30.까지 | 대출 기간 | Tranche I : 최초 인출일로부터 2022. 6. 30.까지 |
| Tranche II : 최초 인출일로부터 18개월 | Tranche II : 최초 인출일로부터 18개월 | ||
| Tranche III : 각 인출일로부터 1년 | Tranche III : 각 인출일로부터 1년 | ||
| 이자율 | Tranche I : 연 6.5% | 이자율 | Tranche I : 연 6.5% |
| Tranche II : 6개월 EURIBOR + 300bp | Tranche II : 6개월 EURIBOR + 300bp | ||
| Tranche III : 6개월 EURIBOR + 400bp | Tranche III : 6개월 EURIBOR + 400bp | ||
| 원리금 상환 | Tranche I : 원금 2012. 12. 31.부터 10년 균등 상환, 이자 매 6개월 지급 | 원리금 상환 | Tranche I : 원금 2012. 12. 31.부터 10년 균등 상환, 이자 매 6개월 지급 |
| Tranche II :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이자 매 6개월 지급 | Tranche II :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이자 매 6개월 지급 | ||
| Tranche III : 대출기간 중 어느 영업일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 | Tranche III : 대출기간 중 어느 영업일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 | ||
| 담보물 | 사업부지 저당권, 차주의 은행계좌에 대한 질권, 보험 양도, 동산 질권, 차주 발행 주식 질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주주 지원 협약 등 | 담보물 | 사업부지 저당권, 차주의 은행계좌에 대한 질권, 보험 양도, 동산 질권, 차주 발행 주식 질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주주 지원 협약 등 |
[ASM과 RES의 실적 추이]
| (단위 : 백만원) |
| RES | 2013년 주2) | 2012년 | 2011년 | ASM | 2013년 주2) | 2012년 | 2011년 |
|---|---|---|---|---|---|---|---|
| 매출액 | 10,086 | 9,428 | 0 | 매출액 | 15,327 | 15,453 | 765 |
| 영업이익 | 6,309 | 4,037 | (303) | 영업이익 | 11,145 | 9,392 | 525 |
| 당기순이익 | 786 | 주1) (1,090) | 41 | 당기순이익 | 5,236 | 2,904 | 816 |
주1) RES의 2012년 당기순손실은 당초 계획(2011.12 => 2012.04)보다 발전소 준공이 지연되어 전력생산 판매금액이 예상보다 미달하였으며, 시설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지급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주2) 2013년 실적은 감사 중 자료이며 감사 종료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불가리아 투자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당사와 당사의 대표이사인 최기혁은 2010년 02월 불가리아 현지 법인인 ASM BG Inversticii와 Res Technology 출자지분 취득 계약 체결하여 2011년 01월 다음과 같이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 회사명 | 설치용량 | 발행주식수 | 당사 | 최기혁 | ||
|---|---|---|---|---|---|---|
| 인수금액(억원) | 인수주식수(지분율) | 인수금액(억원) | 지분율 | |||
| ASM BG Inversticii | 21MW | 68,590 | 79 | 68,590주(84.7%) | 16 | 12,390주(15.3%) |
| Res Technology | 21MW | 420 | 44 | 420주(84.0%) | 3 | 80주(16.0%) |
| 합 계 | 42MW | - | 123 | - | 19 | - |
2. 2011년 02월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공동수행을 위하여 당사가 취득한 불가리아 현지법인 ASM BG Inversticii 지분중 34.7%와 Res Technology의 지분 중 34% 및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전량을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에 매각(2011년 02월)하였으며 매각 후 피투자회사의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매각가 73억원/ 대표이사 매각가 33억원)
| 회사명 | 당사 | 한국남동발전 | 합계 |
|---|---|---|---|
| ASM BG Inversticii | 50% | 50% | 100% |
| Res Technology | 50% | 50% | 100% |
3. 한국산업은행과의 42MW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금융약정 체결을 위해 피투자회사의 주주인 당사와 한국남동발전이 ASM BG Inversticii와 Res Technology의 증자에 참여였으며 증자후 당사의 피투자회사 지분 취득금액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증자전 지분취득가 | 지분취득(증자참여) | 증자후 지분취득가 | 증자후 지분율 |
|---|---|---|---|---|
| ASM BG Inversticii | 250주(26억원) | 108,970주(86억원) | 109,220주(112억원) | 50% |
| Res Technology | 40,490주(47억원) | 121,590주(97억원) | 162,080주(144억원) | 50% |
4. 공사하도급계약체결 내용
발전소 프로젝트 SPC인 ASM BG Inversticii와 Res Technology은 불가리아 현지법인인 EU-SUNDAY에 턴키방식으로 수주하였으며 당사는 EU-SUNDAY로부터 총 1,325억원의 공사 및 물품공급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5. 각프로젝트별 공사 완공시점과 상업발전 개시시점
| 회사명 | 설치용량 | 준공월 | 상업발전개시 |
|---|---|---|---|
| ASM BG Inversticii | 21MW | 2011년 08월 | 2011년 09월 |
| Res Technology | 21MW | 2012년 03월 | 2012년 04월 |
| (합 계) | 42MW | - | - |
6. 주주간 지원협약에 의해 피투자회사인 ASM BG Inversticii와 Res Technology의 추가 공사비 지급을 위해 주주인 당사와 한국남동발전이 균등하게 증자에 참여(2013년 04월)하였으며 증자후 당사의 투자주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명 | 증자전 지분취득가 | 지분취득(증자)금액 | 증자후 지분취득가 | 증자후 지분율 |
|---|---|---|---|---|
| ASM BG Inversticii | 109,220주(112억원) | 18,516주(13억원) | 125억원 | 50% |
| Res Technology | 162,080주(144억원) | 12,122주(9억원) | 153억원 | 50% |
8.지분출자에 대한 회계처리
당사의 불가리아 피투자회사인 ASM BG Inversticii와 Res Technology의 지분취득금액은 재무상태표의 공동기업투주식으로 기재되며 2013년말 추가 취득금액 22억원을 포함한 장부가액은 283억원입니다.(지분취득가와 장부가액이 상이한 사유는 회계기준에 따른 피투자회사의 보증채무에 대한 부채를 인식한 사유입니다.)
동 출자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원가법으로 평가되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피투자회사 손익의 50%가 당사의 지분법 평가손익에 반영되어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사의 불가리아 피투자회사 출자지분 50% 중 40%는 주주간 지원협약에 의해 외부매각이 가능하며 현재 외부매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중이나 외부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있으며, 이럴 경우 각 프로젝트의 50% 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장기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 정책변경 및 외부요인으로 외부매각 및 배당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당사의 투자주식에 심각한 손상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ASM과 RES의 주주로서, ASM 및 RES의 한국산업은행과의 대출약정서상 해당 프로젝트의 추가 비용 발생시 그 비용 충당을 위해서 주주출자의 방법으로 해당 재원을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ASM과 RES은 한국남동발전과 당사가 주주 각각 50%의 지분을 소유 하고 있으며 두 주주가 균등하게 증자에 참여하게 됩니다. 2013년 추가 출자를 통하여 관련된 공사비 지급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어 추가 출자로 인한 유동성 악화 위험은 없어 보이지만 향후 예상치 못한 불가리아 현지 상황의 변동으로 추가 비용을 납입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자를 통한 출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SM 및 RES 보유주식현황] (단위 : 주)
| 구 분 | 최초 취득주식수 | 2013년 중 증자 합계 | 증자후 | ||||||
|---|---|---|---|---|---|---|---|---|---|
| 남동발전 | 에스디엔 | 합계 | 남동발전 | 에스디엔 | 합계 | 남동발전 | 에스디엔 | 합계 | |
| ASM | 109,220 | 109,220 | 218,440 | 18,516 | 18,516 | 37,032 | 127,736 | 127,736 | 255,472 |
| RES | 162,080 | 162,080 | 324,160 | 12,122 | 12,122 | 24,244 | 174,202 | 174,202 | 348,404 |
주) 액면가 : BGN 100
한편 당사는 차주 ASM 및 RES의 주주로서, 차주 ASM 및 차주 RES의 대주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당사가 보유중인 차주 ASM 발행 주식 전부를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차주의 다른 주주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대주 및 차주와 사이에 당사가 보유한 ASM 및 RES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하여 대주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차주 ASM과 차주 RES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시설 준공 후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전부를 불가리아 국영 전력 회사인 NEK 에 전량 판매하게 되고, 위와 같은 판매 대금으로 본건 ASM 대출계약 및 본건 RES 대출계약상 원리금을 각 상환할 계획입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계획]
| 구분 | 상환일정 | 총 차입금 | 상환금액 | 상환재원 | 비고 |
|---|---|---|---|---|---|
| ASM | 2012.12.31부터 2022.06.30까지 | 750억원 | 매 6개월 단위 37억원 | 발전수입금액 | - |
| RES | 2012.12.31부터 2022.06.30까지 | 767억원 | 매 6개월 단위 38억원 | 발전수입금액 | - |
본건 ASM 대출계약과 본건 RES 대출계약은 각각 차주 ASM 및 차주 RES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대출 목적인 발전소 사업의 주체는 차주 ASM과 차주 RES로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출자자의 지분투자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인 관계로, 당사는 차주 ASM의 본건 ASM 대출계약상 대출원리금 상환뿐만 아니라 차주 RES의 본건 RES 대출계약상 대출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도 ASM 발행 주식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또한 위와 동일한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사가 보유한 RES 발행 주식에 대하여도 대주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다. 당사는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ㆍ사모를 통해 총 555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1월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관련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지면서 당사의 유동성 위험으로 이어져 기발행된 제4회 무보증사채(발행금액 70억원)에 대한 조기상환청구(2013년 01월 09일, 원금 약 62억원, 이자 약 3억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발생으로 2013년 초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로부터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매우 크다는 의미를 지니는 CCC 등급을 받아 당사의 신인도가 크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유상증자를 통한 28억원과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원 및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35억원(미지급금의 대환발행)의 발행으로 조달한 55억원으로 2013년 3월 기상환청구 관련 미지급금을 해소하였으며, 이후 2013년 4월ㆍ7월에 청구된 약 8억원의 추가적인 조기상환청구에 대해서는 현금상환이 이루어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채 원리금 미지급 사유는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당사의 보유 유동성 및 영업현금조성능력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유동성위험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당사가 현 신인도의 계속 이어갈 경우에 향후 사업기반 안정화를 동반한 영업실적 개선 및 유동성 확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의 공모 및 사모를 통해 총 555억원을 조달하였으며, 동 자금의 사용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2010년 당사는 조달된 자금을 조달목적대로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다소 지연되면서 동 조달만으로는 여유 자금이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단기차입을 하였고, 2013년에는 운영자금과 기존사채 대환을 위해 총 55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동사의 최근 3년간 주권 및 주식연계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모자금 사용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제4회 전환사채 | 2012.01.09 | 7,039 | 운영자금 7,039 | 운영자금: 6,713 발행제비용: 326 |
- |
| 제3자배정 공모 유상증자 | 2013.07.05 | 999 | 운영자금 999 | 운영자금 999 | - |
[사모자금 사용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0.06.21 | 15,000 | 해외프로젝트 투자자금 15,000 | 해외프로젝트 투자자금 15,000 | - |
|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0.12.24 | 15,000 | 해외프로젝트 투자자금 15,000 | 해외프로젝트 투자자금 15,000 | - |
| 제3회 전환사채 | 2010.12.24 | 5,000 | 해외프로젝트 투자자금 5,000 | 해외프로젝트 투자자금 5,000 | - |
| 제3자배정 사모 유상증자 | 2013.02.14 | 3,000 | 기타자금 3,000 | 기타자금 3,000 | 출자전환 |
|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3.05 | 2,000 | 운영자금 2,000 | 운영자금 2,000 | - |
|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3.06 | 3,500 | 기존사채 대환발행 | 기존사채 대환발행 | 기존사채 대환발행 |
| 제3자배정 사모 유상증자 | 2013.03.07 | 2,793 | 운영자금 2,793 | 운영자금 2,793 | - |
| 제3자배정 사모 유상증자 | 2013.07.15 | 1,270 | 운영자금 1,270 | 운영자금 1,270 | 출자전환 |
해외 태양광사업 확대에 따른 자금부담 가중으로 인한 자금조달은 2013년 1월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관련 매출채권 회수가 늦어지며 유동성위험으로 나타나 2013년 초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서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매우 크다는 의미를 지니는 CCC 등급을 받아 당사의 신인도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기발행한 제4회 무보증사채(발행가액 70억원)가 2013년 01월 09일까지 조기상환이 청구(원금 약62억원, 이자 약 3억원)되었으나 원리금에 대한 미지급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사별 CCC 등급의 의미]
| 나이스신용평가 |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
| 한국기업평가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 한국신용평가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이에 당사는 유상증자(28억원)와 2차례에 걸친 신주인수권부사채(총 55억원 : 제5회 20억원, 제6회 35억원) 발행을 통해 2013년 3월 동사는 조기상환청구 관련 미지급을 해소(현금 32억원, 대환발행(제6회) 35억원)하였으며, 이후 2013년 4월과 7월에 발생한 추가적인 조기상환청구액(약 8억원)에 대해서도 현금상환이 이루어져 사채 원리금 미지급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주식관련사채 상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차 | 구분 | 발행금액 | 상환금액 | 잔액 | 상환일 | 비고 |
|---|---|---|---|---|---|---|
| 1회차 | 신주인수권부사채 | 15,000,000,000 | 15,000,000,000 | - | 2011-06-21 | 조기상환 |
| 2회차 | 신주인수권부사채 | 15,000,000,000 | 6,250,000,000 | - | 2012-06-25 | 조기상환 |
| 8,750,000,000 | - | 2012-07-24 | 조기상환 | |||
| 3회차 | 전환사채 | 5,000,000,000 | 3,250,000,000 | - | 2011-12-24 | 조기상환 |
| 500,000,000 | - | 2012-08-20 | 조기상환 | |||
| 1,250,000,000 | - | 2012-09-10 | 조기상환 | |||
| 4회차 | 전환사채 | 7,039,000,000 | 5,000,000 | - | 2012-02-29 | 전환청구 |
| 6,225,300,000 | - | 2013-03-07 | 조기상환 | |||
| 693,800,000 | - | 2013-04-08 | 조기상환 | |||
| 59,700,000 | 55,200,000 | 2013-07-09 | 조기상환 | |||
| 5회차 | 신주인수권부사채 | 2,000,000,000 | 500,000,000 | 1,500,000,000 | 2014-03-05 | 조기상환 예정 |
| 6회차 | 신주인수권부사채 | 3,500,000,000 | 2,230,000,000 | 1,270,000,000 | 2014-03-06 | 조기상환 예정 |
주)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는 2014년 2월 6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입니다. 당사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4년 2월 7일에는 조기상환 청구가 약 30억 정도 청구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당사에 조기상환 관련 문의를 한 채권자 및 구두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겠다고 관련 업무절차 등을 문의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을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조기상환 청구 마감일은 2월 6일 이었으나, 우편접수기준으로 2월 6일 발송된 조기상환 청구서가 회사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약 2~3일)을 감안하여 약 30억 정도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월 11일 최종 마감결과 22억 3천만원만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 왔으며, 구두로 의사표현했던 채권자들중 청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최종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은 22억 3천만원으로 확정 집계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에 기재한 사채 상환자금 3,000백만원 중, 금번 조기상환 청구에 따른 상환일(2014년 03월 06일)에 2,230백만원은 상환할 예정이며, 잔여 770백만원은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보관, 추후 조기상환이 청구될 것을 감안하여 보관, 사용할 예정 입니다.(추후 조기상환일은 아래표 참조)
하지만 보유자산의 담보제공을 통한 차환여력 및 상장법인으로서의 자본시장 조달능력 등 일정 수준의 재무융통성은 인정되나, 보유 유동성 및 영업현금조성능력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유동성위험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기상환 청구의 패턴을 살펴보면, 사채 발행 후 PUT이 돌아오는 1년이 경과했을 때 대부분의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투기등급으로 채권 투자자들에게 장기투자의 매력보다는 단기간 고금리 수취 또는 전환 및 행사를 통한 시세차익이 주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14년 3월 조기상환 청구 예정인 제5회,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또한 사채권자들의 대다수는 조기상환 청구일에 상환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 02월 24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 조기상환청구 금액 및 상환 후 사채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차 | 발행일 | 발행금액 | 조기상환 청구 가능일 주 1) |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 예정일 |
비 고 | 향후 조기상환청구 가능금액 |
|---|---|---|---|---|---|---|---|
| 제5회차 BW | 2013.03.05 | 2,000 | 2014.03.05. 2014.09.05. 2015.03.05. 2015.09.05. |
500 | 2014.03.06 | 채권자와 상환일 변경 합의 주2) |
1,500 |
| 제6회차 BW | 2013.03.06 | 3,500 | 2014.03.06. 2014.09.06. 2015.03.06. 2015.09.06. |
2,230 | 2014.03.06 | 1,270 | |
| 총 계 | 5,500 | 2,730 | 2,770 | ||||
주1)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사항.
상기 제5회,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의 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시 상환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2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당해 사채 만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그 기간이1년 이하인 경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매입하지 못하므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 조기상환청구 시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발행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동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효력은 상실됩니다.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의 상환요청에 대하여는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1) 조기상환 청구비율: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가능 금액: 권면금액의 1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산업은행 마포지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주2)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일 변경.
상기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금번 조기상환청구금액은 5억원이며, 2014년 03월 05일 조기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전환사채의 납입일이 2014년 03월 06일로 연기되면서, 당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2014년 03월 06일에 조기상환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모' 방식을 통한 발행으로 발행사와 사채권자의 합의에 의한 조기상환일 변경은 '사채원리금 미지급 발생' 상황이 아니며, 이로 인한 신용도의 하락(현재 사채신용등급 B- 에서, CCC- 로 하락)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는 조기상환 청구기일이 도래하는 2014년 09월 채권 잔액 2,770백만원에 대하여도 채권자들의 조기상환 청구시 상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당사는 당 사업기에 태양광발전소 건설부문 및 선외기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영업으로 인한 현금유입으로 2014년 09월까지 약 5억 ~ 7억원을 사채상환 위한 재원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상반기 중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불가리아의 매출채권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불가리아 현지 태양과 발전소를 매각하기 위한 평가작업을 진행 중이며 평가완료, 매수펀드 구성, 매각 등의 절차를 2014년 상반기 중 완료하기 위해 업무를 추진중 입니다. 해외 매출채권의 회수시 유입되는 현금은 사채 조기상환 청구시 상환할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번 제7회 전환사채 또한 조기상환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5회와 제6회의 조기상환 청구를 완료하더라도 1년후 7회차 조기상환이 다시 청구된다면 당사의 유동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또다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현 신인도를 계속 이어갈 경우에 향후 사업기반 안정화를 동반한 영업실적 개선 및 유동성 확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당사는 2010년 12월 24일 발행한 제2차 BW(150억 발행)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사주(603,645주, 3.01%) 담보 및 동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최기혁 외 7인, 8,303,755주, 41.38%, 2012년 12월 20일 기준)가 본인 소유 지분을 담보로 다음과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 주권의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동 주식이 시장에 일부 임의 처분되었고,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시행으로 인하여 지분율 하락은 계속되며 3.05%에 이어 0.69%까지 지분이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 01월 15일 최대주주 최기혁은 주식 14,185주(지분율 0.07%)만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2년 주주명부 기준으로 최대주주는 KKS.W.B(보유주식수 504,000주, 지분율 2.51%)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후 및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출자전환(43억원) 및 유상증자(20억원) 등을 통해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대표이사 최기혁의 주식담보대출 내역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향후 동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식담보대출이 이루어져 현저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식담보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지분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사모 유상증자 방식의 출자전환과 퍼시픽에너지㈜와의 주식매매에서 단기매매차익 환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총 372백만원의 단기매매차익 중 87백만원은 환수되었으며, 미환수 금액 285백만원은 대표이사의 급여 및 향후 만료되는 보호예수주식 등의 처분으로 환수완료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2010년 12월 24일 발행한 제2차 BW(150억 발행)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사주(603,645주, 3.01%) 담보 및 동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최기혁 외 7인, 8,303,755주, 41.38%, 2012년 12월 20일 기준)가 본인 소유 지분을 담보로 다음과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1. 자기주식 담보대출 : 차입금액 10억, 담보제공 자사주 603,645주
| 증권사 | 담보주식수 | 대출금 | 만기일 |
|---|---|---|---|
| 대우증권 | 273,645주 | 5억원 | 2012.12.26 |
| 삼성증권 | 330,000주 | 5억원 | 2012.12.26 |
| 합 계 | 603,645주 | 10억원 | - |
주) 동 차입금은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유지비율 불충족으로 2012년 12월 28일 증권사 담보권 실행으로 전량 매도되어 7억원이 상환되었으며, 3억원은 2013년 01월 25일에 당사 운영자금으로 전액 상환하였음.
2.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담보대출 내역
(1) 최기혁 : 대출금 54.75억원 중 48억원을 당사에 단기대여함
| 증권사 | 담보주식수 | 대출금 | 만기일 |
|---|---|---|---|
| 미래에셋증권 | 308,642주 | 30억원 | 2013.01.21 |
| 하이투자증권 | 198,747주 | 4.75억원 | 2013.03.25 |
| 하나대투증권 | 209,205주 | 5억원 | 2012.12.21 |
| 대우증권 | 209,206주 | 5억원 | 2012.12.21 |
| HMC증권 | 174,339주 | 5억원 | 2012.12.24 |
| 교보증권 | 125,655주 | 5억원 | 2012.12.24 |
| 합 계 | 1,225,794주 | 54.75억원 | - |
주) 동 차입금은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유지비율 불충족으로 2012년 12월 28일 증권사 담보권 실행으로 전량 매도되어 39억원이 상환되었으며 16억원은 당사 대여금을 회수하여 전액 상환하였음.
(2) 이선자 : 대출금 25.4억원 중 20.4억원을 당사에 단기대여함
| 증권사 | 담보주식수 | 대출금 | 만기일 |
|---|---|---|---|
| 하나대투증권 | 147,027주 | 3.4억원 | 2013.02.25 |
| 한화증권 | 55,555주 | 2억원 | 2013.05.27 |
| 아이엠투자증권 | 647,212주 | 10억원 | 2013.02.06 |
| KTB투자증권 | 327,869주 | 10억원 | 2013.02.25 |
| 합 계 | 1,177,663주 | 25.4억원 | - |
주) 동 차입금은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유지비율 불충족으로 2012년 12월 28일 증권사 담보권 실행으로 전량 매도되어 17억원이 상환되었으며 8억원은 개인보유자금으로 전액 상환하였음.
그러나 동사 주권의 주가하락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으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동 주식이 시장에 일부 임의 처분되었고,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시행으로 인하여 2013년 01월 04일 6,012,852주가 감소하여 지분율은 11.42%로 기존 41.38%에서 29.96%가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가적인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 및 대차거래로 지분율 하락은 계속되었으며 3.05%, 0.69%까지 지분이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 01월 15일 최대주주 최기혁은 주식 14,185주(지분율 0.07%)만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2년 주주명부 기준으로 최대주주는 KKS.W.B(보유주식수 504,000주, 지분율 2.51%)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13년 2월부터 7월까지 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출자전환(43억원) 및 유상증자(20억원) 등을 통해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으며 현재 대표이사 최기혁은 2,728,471주(10.78%)를 보유하여 단독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최기혁의 보유주식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내용]
| 성명 (명칭) |
보고자와의 관계 |
주식등의 종류 |
주식수 | 계약 상대방 |
계약의 종류 |
계약체결 (변경)일 |
비고 |
|---|---|---|---|---|---|---|---|
| 최기혁 | 본인 | 의결권있는 주식 | 574,385 | 정민숙(특수관계자) | 대차계약 | 2013년 02월 18일 | 무상대차, 2014.12.31 만기 |
| 최기혁 | 본인 | 의결권있는 주식 | 552,000 | 최유형(특수관계자) | 대차계약 | 2013년 02월 18일 | 무상대차, 2014.12.31 만기 |
| 최기혁 | 본인 | 의결권있는 주식 | 552,000 | 최연정(특수관계자) | 대차계약 | 2013년 02월 18일 | 무상대차, 2014.12.31 만기 |
| 최기혁 | 본인 | 의결권있는 주식 | 330,000 | 박경자 | 대차계약 | 2012년 12월 28일 | 무상대차, 2014.12.27 만기 |
주) 특수관계자인 정민숙/최유형/최연정과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2012년말 대표이사 명의의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유지를 위하여 일시 대여받은 것입니다.
한편, 동사는 2012년 12월 28일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협의 과정에서 계약은 해지되었고, 최대주주 최기혁은 담보 실행으로 인한 반대매매로 인해 KKS.W.B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며, 기존 최대주주 최기혁은 출자전환을 통해 다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 1. 계약 당사자 | -양도인 | 최기혁 |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양수인 | 박준영 | 회사와의 관계 | - | |
| 2. 계약 내역 | 양수도 주식수(주) | 500,000 | ||
| 1주당 가액(원) | 8,000 | |||
| 양수도 대금(원) | 4,000,000,000 | |||
| -양수도 대금의 지급일정 및 지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 | 1. 양수도 대금지급 및 주식 인도 일정 가. 계약금 3,000,000,000원 및 주식 500,000주 - 협의 중(추후결정) 나. 잔금 1,000,000,000원 - 협의 중(추후결정) 2. 변경 후 최대주주 관련 가. 이름: 박준영 나. 지분인수목적: 경영참가 |
|||
| -양수도 주식의 보호예수 여부 | 아니오 | |||
| 3. 변경예정 최대주주 | 박준영 | |||
| -변경 예정일자 | - | |||
| -예정 소유주식수(주) | 500,000 | |||
| -예정 소유비율(%) | 2.49 | |||
| 4. 계약일자 | 2012-12-28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추후결정된 사항은 당사자간 협의 후 공시예정. -2012.12.24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 대한 답변 확정. |
|||
| ※관련공시 | 2012.12.24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 | |||
주) 제출일자 : 2012년 12얼 28일, 정정 2013년 02월 08일
대표이사 최기혁의 주식담보대출 내역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향후 동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식담보대출이 이루어져 현저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식담보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지분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사모 유상증자 방식의 출자전환을 실시하며 단기매매차익 환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경영목적 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주식매도 후 6개월 이내에 출자전환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당시 매수한 주식은 보호예수되는 주식으로 매수 후 1년간 거래가 불가능했으나, 자본시장법 제172조에 의하여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을 단기매매차익으로 정의하고 있어 매수한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매수 후 1년이 경과한 이후 거래가 가능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에 해당한다는 금육감독원의 판단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대표이사는 퍼시픽에너지㈜에 주식 40만주를 10억원에 매도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추가 매도한 주식 33만주를 매도주식에 포함할 경우 주당 매도단가가 낮아져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표이사와 퍼시픽에너지㈜ 간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매도대금 10억원은 주식 40만주에 대한 매도대금으로 명시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퍼시픽에너지㈜에 대해 33만주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법적 검토를 진행중인 것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장외매매 대상(매도대금 10억원)에 추가로 매도한 33만주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기매매차익 환수 현황] | (단위 원) |
|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 |
단기매매 차익 발생사실 통보일 |
단기매매 차익 통보금액 |
환수금액 | 미환수 금액 |
반환청구여부 | 반환청구 조치계획 |
제척 기간 |
공시여부 | |
|---|---|---|---|---|---|---|---|---|---|
| 차익 취득시 |
작성일 현재 |
||||||||
| 임원 | 임원 | 2012.11.14 | 87,170,650 | 87,170,650 | - | 청구 | 환수완료 | - | 완료 |
| 임원 | 임원 | 2013.11.15 | 285,265,000 | - | 285,265,000 | 청구 | 환수진행중 | - | - |
| 합 계 (2건) | 372,435,650 | 87,170,650 | 285,265,000 | - | - | - | - | ||
주) 미환수 금액 285백만원은 대표이사의 급여 및 향후 만료되는 보호예수주식 등의 처분으로 환수완료할 예정입니다.
| 마. 2010년부터 시작된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해 K-IFRS 기준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0년말 186.2%에서 2012년말 194.8%까지 올랐으나 2013년 3분기 부채비율은 119.6%로 하락하였으며, 꾸준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2013년말 가결산 기준 부채비율은 115.44%를 기록하였습니다. 단기차입금도 2011년말 82,134백만원에서 2013년 3분기말 현재 42,595백만으로 5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2년 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기차입금의 감소는 해외매출채권 회수 74억원, 유상증자 37억원, 주주차입금 출자전환 42억원 및 영업조달자금등의 재원 등으로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 1,000억원을 상회하던 차입금이 2013년 3분기에는 600억원대로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2013년말 가결산 기준 83.4%를 차지하는 반면 현금성자산은 9억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유동성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이내 도래하는 차입금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당사의 보유 현금성자산 규모 및 영업현금창출력, 불가리아 발전업체 보유지분이 해당 설비투자 관련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사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 및 재무융통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회사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그 회사가 차입하고 있는 금액의 이자, 즉 이자비용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영업이익 이자보상배율 및 영업이익에 대한 비현금성 비용인 감가상각비 등을 합산한 EBITDA에 대한 이자보상배율은 2010년 이후 이자비용 대비 각각 3.35배에서 2.00배를 기록하였고, 2013년 3분기 기준 1.07배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이자비용은 대폭 감소하지 않은 결과로 보이며 동사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양광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국내매출 부진,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그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부족, 그 외 기타 예기치 못한 대 · 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 악화 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거나 본 사채 등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상환 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0년부터 시작된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인해 K-IFRS 기준 당사의 부채비율은 2010년말 186.2%에서 2012년말 194.8%까지 올랐으나 2013년 3분기 부채비율은 119.6%로 하락하였으며, 꾸준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에 2013년말 가결산 기준 부채비율은 115.44%를 기록하였습니다. 단기차입금도 2011년말 82,134백만원에서 2013년 3분기말 현재 42,595백만으로 5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K-IFRS 기준 유동비율은 2012년말 71.6%에서 2013년 3분기 기준 78.3%로 증가하며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2012년 태양광시장 불황으로 유동비율이 악화되었다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태양광 업황 개선 및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관련 매출채권의 회수, 차입금 상환 등에 의해 부채비율을 완화시키고 유동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당사 재무구조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K-IFRS | |||
|---|---|---|---|---|
| 2013년 3분기말 |
2012년말 | 2011년말 | 2010년말 | |
| 자산총계 | 118,112 | 125,365 | 189,400 | 172,913 |
| 유동자산 | 41,267 | 50,323 | 108,909 | 116,264 |
| 비유동자산 | 76,844 | 75,041 | 80,490 | 56,649 |
| 부채총계 | 64,338 | 82,838 | 121,474 | 112,504 |
| 유동부채 | 52,685 | 70,240 | 110,408 | 86,841 |
| 비유동부채 | 11,653 | 12,597 | 11,065 | 25,662 |
| 자본총계 | 53,773 | 42,526 | 67,925 | 60,408 |
| 자본금 | 12,648 | 10,033 | 10,032 | 10,000 |
| 부채비율 주1) | 119.6% | 194.8% | 178.8% | 186.2% |
| 유동비율 주2) | 78.3% | 71.6% | 98.6% | 133.9% |
주1)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본총계
주2)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부채 중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차입금은 2011년말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말 77,639백만원을 기록하며 소폭하락하였으며, 2013년 3분기 기준으로는 61,892백만원을 기록 후 2013년말 기준 56,374백만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차입금 추이]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K-IFRS | ||||
|---|---|---|---|---|---|
| 2013년말 | 2013년 3분기말 |
2012년말 | 2011년말 | 2010년말 | |
| 총차입금 | 56,374 | 61,892 | 77,646 | 120,979 | 105,034 |
| 단기성 차입금 | 46,997 | 47,478 | 66,322 | 98,884 | 79,489 |
| 단기차입금 주1) | 41,446 | 42,595 | 59,288 | 82,134 | 59,489 |
| 유동성전환사채 주2) | 51 | 51 | 7,034 | 1,750 | 5,000 |
|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 주3) | 5,500 | 4,832 | - | 15,000 | 15,000 |
| 장기성 차입금 | 9,377 | 14,414 | 11,324 | 22,095 | 25,545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4,832 | - | 13,446 | 13,448 |
| 장기차입금 | 9,377 | 9,582 | 11,324 | 8,649 | 12,097 |
| 차입금의존도 주4) | 53.38% | 52.4% | 61.9% | 63.9% | 60.7% |
주1) 단기차입금에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및 주임종단기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유동성전환사채의 경우 상환할증금,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전환권조정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주3) 유동성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상환할증금 및 신주인수권조정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주4) 차입금의존도 = 총차입금 / 자산총계
주5) 만기가 1년 이내일 경우에는 단기성 차입금, 만기가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장기성 차입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주6) 2013년 연간 실적은 동사의 자료이므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0년과 2011년 1,000억원을 상회하던 차입금이 매출채권 회수에 힘입어 2013년 3분기에는 600억원대로 축소되었습니다. 당사의 2012년 낮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2013년 가결산 기준 단기성차입금 46,997백만원이 2012년말 66,322백만의 단기성차입금 대비 19,325백만원이 감소한 이유는 해외매출채권 회수 74억원과 유상증자 37억원, 주주차입금 출자전환 42억원 등으로 상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2013년말 기준 83.4%를 차지하는 반면 현금성자산은 9억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유동성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이내 도래하는 차입금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당사의 보유 현금성자산 규모 및 영업현금창출력, 불가리아 발전업체 보유지분이 해당 설비투자 관련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사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 및 재무융통성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차입금 상세내역]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 | 구분 | 회계계정 | 금액(천원) | 이자율 | 만기일 | 담보구분 | ||
|---|---|---|---|---|---|---|---|---|
| 2013.12.31 | 2012.12.31 | 증감 | ||||||
| 기업 | 일반대 | 단기 | 0 | 1,000,000 | (1,000,000) | |||
| 일반대 | 단기 | 1,062,500 | 1,250,000 | (187,500) | 6.02% | 2014.11.08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 |
| 한도대출 | 단기 | 1,311,000 | 1,500,000 | (189,000) | 6.50% | 2014.05.23 |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 |
| 유산스 | 0 | 504,487 | (504,487) | |||||
| (소계) | 2,373,500 | 4,254,487 | (1,880,987) | |||||
| 신한 | 수입자금 | 단기 | 850,000 | 2,340,696 | (1,490,696) | 9.90% | 2014.05.08 | 신용 |
| 유산스 | 0 | 1,476,841 | (1,476,841) | |||||
| (소계) | 850,000 | 3,817,537 | (2,967,537) | |||||
| 우리 | 한도대출 | 단기 | 1,680,000 | 2,700,000 | (1,020,000) | 9.88% | 2014.05.03 | 신용 |
| (소계) | 1,680,000 | 2,700,000 | (1,020,000) | |||||
| 국민 | 일반대 | 단기 | 2,422,500 | 3,000,000 | (577,500) | 9.99% | 2014.03.05 | 신용 |
| 농협 | 한도대출 | 단기 | 1,880,000 | 2,000,000 | (120,000) | 9.80% | 2014.06.20 | 신용 |
| Sight | 0 | 603,496 | (603,496) | |||||
| (소계) | 1,880,000 | 2,603,496 | (723,496) | |||||
| 산업은행 | 에특자금 | 유동성단기 | 1,634,280 | 1,427,640 | 206,640 | 1.75% | 주) | 광주공장 토지/건물등 |
| 유산스 | 단기 | 920,535 | 920,535 | |||||
| 일반대 | 단기 | 14,600,000 | 18,000,000 | (3,400,000) | 9.91% | 2014.06.27 | ||
| 일반대 | 단기 | 15,000,000 | 15,000,000 | 0 | 9.91% | 2014.09.20 | ||
| (소계) | 32,154,815 | 34,427,640 | (2,272,825) | |||||
| 증권사 | 대우증권 | 단기 | 0 | 499,006 | - | |||
| 삼성증권 | 단기 | 0 | 500,000 | - | ||||
| 주주 | 대표이사외 | 주.임.종 | 85,366 | 7,485,571 | (7,400,205) | 2014.12.31 | ||
| 단기차입금 | 41,446,181 | 59,287,737 | (17,841,556) | |||||
주) 장기차입금의 유동성 분류에 의한 금액임.
| [단기차입금 만기 도래 현황] |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합계 |
|---|---|---|---|---|---|---|---|---|---|---|---|
| 기업 | - | - | 1,311,000 | - | - | - | - | - | 1,062,500 | - | 2,373,500 |
| 국민 | 2,422,500 | - | - | - | - | - | - | - | - | - | 2,422,500 |
| 신한 | - | - | 850,000 | - | - | - | - | - | - | - | 850,000 |
| 우리 | - | - | 1,680,000 | - | - | - | - | - | - | - | 1,680,000 |
| 농협 | - | - | - | 1,880,000 | - | - | - | - | - | - | 1,880,000 |
| 산업(시설) | 283,570 | 125,000 | - | 283,570 | 125,000 | - | 283,570 | 125,000 | - | 283,570 | 1,509,280 |
| 산업(유산스) | 350,100 | 570,435 | - | - | - | - | - | - | - | - | 920,535 |
| 산업(운영) | - | - | - | 14,600,000 | - | - | 15,000,000 | - | - | - | 29,600,000 |
| 기타 | - | - | - | - | - | - | - | - | - | 85,366 | 85,366 |
| (합계) | 3,056,170 | 695,435 | 3,841,000 | 16,763,570 | 125,000 | - | 15,283,570 | 125,000 | 1,062,500 | 368,936 | 41,321,181 |
주) 상기 만기도래 현황은 약정일에 따른 구분으로 해외매출채권의 회수와 금번 자금조달일정에 따라 해당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약정금액등을 협의할 예정임.
| [장기차입금 상세내역] |
| (단위 : 백만원) |
| 금융기관 | 구분 | 회계계정 | 금액(천원) | |||
|---|---|---|---|---|---|---|
| 2013.12.31 | 2012.12.31 | 증감 | 담보 등 | |||
| 기타 | 우리그린 | 장기 | 571,000 | 571,000 | 0 | 주1) |
| 우리 | 99,990 | (99,990) | - | |||
| 칸사스자산운용 | 3,888,650 | 4,102,000 | (213,350) | 가화리 발전소 | ||
| 산업은행 | 에특자금 | 장기 | 4,917,030 | 6,551,310 | (1,634,280) | 광주공장 토지외 |
| 장기차입금 | 9,376,680 | 11,324,300 | (1,947,620) | - | ||
주1) 태양광 발전소 부수토지의 환매조건부 매각으로 인한 차입거래로 만기는 2023년 09월 30일임.
주2)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
| 상환연도 | 산업은행 | 칸사스 | 우리그린 | 합계 |
| 2014년 | - | 235,161 | - | 235,161 |
| 2015년 | 1,634,280 | 247,950 | - | 1,882,230 |
| 2016년 | 593,830 | 261,602 | - | 855,432 |
| 2017년 | 413,680 | 276,180 | - | 689,860 |
| 2018년 | 413,680 | 291,744 | - | 705,424 |
| 2019년 | 413,680 | 308,360 | - | 722,040 |
| 2020년 | 413,680 | 326,099 | - | 739,779 |
| 2021년 | 413,680 | 345,039 | - | 758,719 |
| 2022년 | 413,680 | 365,260 | - | 778,940 |
| 2023년 | 206,840 | 386,849 | 571,000 | 1,164,689 |
| 2024년 | - | 409,899 | - | 409,899 |
| 2025년 | - | 434,507 | - | 434,507 |
| (합계) | 4,917,030 | 3,888,650 | 571,000 | 9,376,680 |
| 상환재원 | 영업수입금액 | 가화리발전소 전력판매금액 |
영업수입금액 | - |
| [회사채 상세내역] |
| (단위: 백만원) |
| 금융기관 | 구분 | 회계계정 | 금액(천원) | ||
|---|---|---|---|---|---|
| 2013.12.31 | 2012.12.31 | 증감 | |||
| 회사채 | 4회 CB | 사채 | 51,300 | 7,034,000 | (6,982,700) |
| 5회 BW | 사채 | 2,000,000 | 2,000,000 | ||
| 6회 BW | 사채 | 3,500,000 | 3,500,000 | ||
| 사채 | 5,551,300 | 7,034,000 | (1,482,700) | ||
한편, 회사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그 회사가 차입하고 있는 금액의 이자, 즉 이자비용에 비하여 얼마나 많은가를 나타내는 지표인 영업이익 이자보상배율 및 영업이익에 대한 비현금성 비용인 감가상각비 등을 합산한 EBITDA에 대한 이자보상배율은 2010년 이후 이자비용 대비 각각 3.35배에서 2.00배를 기록하였고, 2013년 3분기 기준 1.07배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하락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이자비용은 대폭 감소하지 않은 결과로 보이며 동사의 원리금 상환능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보상배율 추이]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K-IFRS | ||||
|---|---|---|---|---|---|
| 2013년 3분기 |
2012년 3분기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영업이익 | 2,596 | (183,721) | (14,106) | 12,835 | 10,913 |
| 감가상각비 | 1,624 | 1,625 | 2,276 | 2,118 | 1,866 |
| 무형자산상각비 | 21 | 245 | 306 | 277 | 267 |
| EBITDA 주2) | 4,241 | (181,851) | (11,524) | 15,230 | 13,046 |
| 이자비용 | 3,943 | 5,689 | 6,617 | 7,626 | 3,896 |
| 영업이익 이자보상배율 주1) | 0.65배 | - | - | 1.68배 | 2.80배 |
| EBITDA 이자보상배율 주3) | 1.07배 | - | - | 2.00배 | 3.35배 |
주1) 영업이익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주2) EBITDA =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 무형자산상각비
주3) EBITDA 이자보상배율 = EBITDA / 이자비용
| 바.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를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매출채권회전율(및 매출채권회전일수)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매사업연도마다 회전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1년 2.03회, 2012년 0.51회, 2013년 3분기 0.71회를 기록하였습니다. 2013년 3분기 기준 동사의 매출채권 잔액은 30,382백만원, 자산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 2013년 3분기 누적 매출액 대비 105.1% 수준으로 여전히 당사 규모 대비 많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매출채권회전율의 하락 추세가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채권회수가 지연 혹은 매출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태양광사업부의 주매출은 기자재공급 및 용역(설계 및 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발전소 건설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하의 단기간입니다. 당사는 일반적으로 계약후 1년이내에 모듈 등 기자재 선정 및 용역제공 완료 후 매출을 인식하며 해당 대금은 각 발전소별로 계약조건, 금융조건 및 지분매각 일정 등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한편, 선외기 매출은 주로 수협을 통한 납품으로 선외기 공급(매출인식) 후 2개월 이내에 수협을 통해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 [매출채권회전율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3년 3분기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매출액 | 28,915 | 29,662 | 150,017 | 104,246 |
| 매출채권 | 30,383 | 31,233 | 85,199 | 62,855 |
|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비율 | 105.1% | 105.3% | 56.8% | 60.3% |
| 매출채권 회전율 주1) | 0.71 | 0.51 | 2.03 | 2.01 |
주1) 매출채권 회전율 = 당기 매출액 ÷((당기 매출채권 + 전기매출채권) ÷ 2
단, 2013년 3분기의 매출채권 회전율 계산 시 매출채권 총액은 2013년 3분기와 2012년 3분기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를 측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매출채권회전율(및 매출채권회전일수)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매사업연도마다 회전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1년 2.03회, 2012년 0.51회, 2013년 3분기 0.71회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매출채권회전율이 6회 이상은 양호하고 2회 이하이면 불량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사의 매출채권회전율은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출채권회전율의 하락 추세는 주로 당사가 2010년부터 진행 중인 해외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 때문으로 외형성장 및 매출처 다변화 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불가리아에서 총 42MW 규모의 RES/ASM 태양광발전소 및 5MW 규모의 Ostar Kamak 태양광발전소, 9MW 규모의 Sliven 태양광발전소, 4MW 규모의 카튜니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현재 상업 발전 중 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계속 채권회수가 지연 혹은 매출채권이 부실화될 경우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당사는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향후 대손처리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중 EU SUNDAY 및 에너지농장(주)의 미회수 매출채권은 각 보유중인 발전소의 매각 및 전력판매를 통해 회수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농장(주)의 미회수 매출채권은 에너지농장이 보유 중인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판매대금으로 당사의 채권금액을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대손 설정제외되었으며, EU SUNDAY의 매출채권은 결제조건(선적후 120일)에 따른 대금 회수 기일 초과와 불가리아 태양광 정책변경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금액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력매출 대금의 감소 및 불가리아의 추가적인 정책 변경으로 기설정금액 이외에 추가적인 대손처리 가능성이 존재하하며 이는 당사의 재무건전성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매출채권 회수율]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매출채권기초잔액(①) | 31,232 | 85,199 | 62,855 | 33,576 |
| 매출채권기말잔액 | 29,450 | 31,232 | 85,199 | 62,885 |
| 당기매출액 | 39,801 | 29,662 | 150,017 | 104,246 |
| 매출채권발생액(②) | 39,366 | 19,644 | 137,840 | 120,696 |
| 당기회수액(③) | 41,149 | 73,290 | 122,512 | 90,584 |
| 매출채권회수율[=③/(①+②)] | 58.29% | 69.90% | 61.04% | 58.72% |
상기 표에서와 같이, 당사의 매출채권회수율은 상대적으로 그 하락폭이 작게 나타납니다. 당사는 최근 매출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회수액 이상의 매출채권이 신규로 발생하게 되어 그 기말잔액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채권회전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2013년말 기준 당사 매출채권 잔액명세서] |
(단위 : 백만원) |
| 거래처 | 발생월 | 금액 | 대손 충당금 |
회수 계획 |
|---|---|---|---|---|
| 전남도시가스(주) | 2013.10 | 122 | - | 2014년 01월 회수완료 |
| 덕영 태양광발전소 | 2013.10 | 123 | - | 2014년 02월 회수완료 |
| 선호 태양광발전소 | 2013.10 | 123 | - | 2014년 02월 회수완료 |
| 송학태양광발전소 | 2013.10 | 123 | - | 2014년 02월 회수완료 |
| 에스솔라 주식회사 | 2013.10 | 140 | - | 2014년 02월 회수 |
| 에스케이씨앤씨(주) | 2013.10 | 152 | - | 2014년 01월 회수 |
| 주식회사 에스엘엘엔지니어링 | 2013.10 | 158 | - | 2014년 02월 회수 |
| 황진해바라기태양광발전소 | 2013.10 | 164 | - | 2014년 02월 회수완료 |
| 드림 태양광발전소 | 2013.10 | 174 | - | 2014년 02월 회수 |
| (주)미래에너지 | 2012.12 이전 | 200 | 147 | 발전수입금으로 매월 회수 |
| 계명솔라 주식회사 | 2013.10 | 220 | - | 2014년 2월 회수 |
| HONDA | 2013.12 | 241 | - | 2014년 1월 회수완료 |
| (주)송파나눔의성태양광발전소 | 2012.12 이전 | 322 | 300 | 2014년 02월 회수 |
| 홍성나눔발전소 | 2012.12 이전 | 466 | 466 | - |
| 글로벌선(주) | 2012.12 이전 | 600 | - | 발전수입금으로 매월 회수중 |
| EU SUNDAY | 2011 | 24,648 | 1,487 | 하단참조 |
| 엔진조선사업부 | 2013.12 | 569 | - | 2014년 02월 회수 |
| 소 계 | 27,976 | 2,400 | - |
주) 회수계획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해외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매출채권은 2013년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총액기준) 279억원중 246억원으로 그 비중이 88.1%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기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매출은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1회성이고 거래의 연속성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빈도, 거래조건 및 상대방의 신용도 등으로 회수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일반적인 상거래채권과 달리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 태양광발전소로부터의 매전대금 회수 여부 등에 따라 채권회수 가능성을 가늠해야 할 것 입니다.
당사의 해외매출은 전부 EU SUNDAY에 대한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등 관련 기자재 납품 및 동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EU SUNDAY는 불가리아 현지법인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상장기업입니다. 당사의 해외 매출의 납품 및 대금 회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구조 및 잔여채권회수 |
SDN 해외 태양광발전소 공사프로젝트는 크게 (1) ASM/RES태양광발전소 42MW (2) Ostar Kamak 태양광발전소 5MW (3) Sliven 태양광발전소 9MW (4) Katunitsa 태양광발전소 4MW이고 4개 프로젝트 모두 불가리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개 프로젝트 모두 불가리아 법인인 EU-SUNDAY로부터 하도급받아서 물품공급 및 공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4개 프로젝트 모두 매전이 개시 되었고 매전 개시시점은 SPC별로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가 EU SUNDAY로부터 하도급 받아 물품공급하고 건설완료되어 상업발전 중인 태양광 발전소 및 매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 SUNDAY 매출채권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총 매출액 | 2011년말 | 2012년말 | 2013년말 | 주주(지분율) | 연전력매출액 주1) (2013년기준) |
|---|---|---|---|---|---|---|
| 2MW 주2) |
132,537 | 33,908 | 5,842 | 1,774 | SDN/남동발전 각 50% | 25,471 |
| Ostar Kamak 5MW 주3) |
19,047 | 19,047 | 5,023 | 5,023 | EU SUNDAY 100% | 3,841 |
| Sliven9MW 주3) |
22,670 | 20,813 | 9,967 | 9,967 | EU SUNDAY 100% | 4,507 |
| Katunitsa 4MW 주3) |
10,184 | 9,027 | 10,095 | 7,884 | EU SUNDAY 100% | 2,245 |
| 소계 | 184,438 | 82,795 | 30,927 | 24,648 | - | - |
주1) 연전력매출액은 각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전력판매금액을 의미합니다.
주2) ASM/RES 42MW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불가리아 국영 전력회사인 NEK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주3) Ostar Kamak 5MW, Sliven 9MW, Katunitsa 4MW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불가리아 민영 전력회사인 EVN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EU SUNDAY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EU SUNDAY가 각 발전소의 지분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거나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매출대금으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EU SUNDAY의 지분매각이 지연되거나 각 프로젝트별 전력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U SUNDAY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은 EU SUNDAY가 각 발전소의 지분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거나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매출대금으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EU SUNDAY의 지분매각이 지연되거나 각 프로젝트별 전력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에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 3분기 및 최근 2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담금 설정률 |
|---|---|---|---|---|
| 2013년 3분기 | 매출채권 | 32,785 | 2,403 | 7.32% |
| 미수금 | 1,962 | 2 | 0.10% | |
| 합계 | 34,747 | 2,405 | 6.92% | |
| 2012년 | 매출채권 | 33,635 | 2,403 | 7.14% |
| 미수금 | 2,127 | 2 | 0.13% | |
| 합계 | 35,762 | 2,405 | 6.73% | |
| 2011년 | 매출채권 | 87,281 | 2,082 | 2.39% |
| 미수금 | 3,234 | 2 | 0.08% | |
| 합계 | 90,516 | 2,085 | 2.30% |
|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013년 3분기 | 2012년 | 2011년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405 | 2,085 | 846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5,806 | 1,361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405 | 2,405 | 2,085 |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부서 | 연령 | 대손상각률 |
|---|---|---|
| 엔진조선사업부 | 3개월미만 | 1% |
| 3개월 ~ 6개월미만 | 2% | |
| 6개월 ~ 1년미만 | 3% | |
| 1년 ~ 1년 6개월미만 | 4% | |
| 1년 6개월이상 | 10% | |
| 태양광사업부 | 3개월미만 | 0% |
| 3개월 ~ 6개월미만 | 1% | |
| 6개월 ~ 1년미만 | 2% | |
| 1년 ~ 1년6개월미만 | 3% | |
| 1년6개월이상 | 4% |
| [2013년말 기준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1년 6월이하 |
1년6월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 계 |
|---|---|---|---|---|---|---|
| 금액 | 3,214 | - | - | - | 26,236 | 29,450 |
| 구성비율 | 11% | 0% | 0% | 0% | 89% |
대손충당금은 당분기에 비용으로 인식해 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나, 과거 충당금 설정율에서 보듯이 매년 불량 채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충당금 설정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매출채권 부실방지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미진할 시 당사의 자금수지 및 재무상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회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채권 회수계획] |
(단위 : 백만원) |
| 매출처 | 2013. 12 말 잔액 | 2014년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
| EU SUNDAY | 42MW | 1,774 | 1,774 | |||
| Ostar Kamak 5MW | 5,023 | 5,023 | ||||
| Sliven9MW | 9,967 | 9,967 | ||||
| Katunitsa 4MW | 7,884 | 4,000 | ||||
| 기타 국내 태양광 | 4,233 | 2,000 | 2,000 | 233 | ||
| 엔진사업부 | 569 | 569 | ||||
| 합 계 | 29,450 | 4,343 | 11,023 | 996 | 9,967 | |
▶ 주요 외상매출금 명세
(2013.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적요 | 금액 | 발생 시기 |
대손 충당금 |
설정 시기 |
설정율 | 특수관계 여/부 | 회수관련사항 |
|---|---|---|---|---|---|---|---|---|
| EU SUNDAY | 모듈등 | 24,648 | 2011 | 1,487 | 2012년 | 6% | X | 주1) |
| 완도 발전소 | 발전소 | 533 | 2013 | - | - | - | X | 2014년 2월중 회수 예정 |
| 계명솔라 | 발전소 | 220 | 2013 | - | - | - | X | 2014년 2월중 회수 예정 |
| 엔진대금 | 선외기 | 569 | 2013 | - | - | - | X | 2014년 2월중 회수 예정 |
| 에너지농장 | 발전소 | 2,972 | 2010 | - | - | - | 0 | 보유 발전소 전력매출대금으로 회수 |
주) EU SUNDAY가 각 발전소의 지분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상환하거나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 매출대금으로 회수할 예정
주2) 에너지농장이 보유 중인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판매대금으로 당사의 채권금액을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대손 설정 제외
EU SUNDAY에 관한 사항(201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채권잔액 | 발생시기 | 발생내역 | 대손충당금 | 설정시기 | 설정비율 | |
|---|---|---|---|---|---|---|---|
| 1 | 외상매출금 | 24,648 | 2011년 | 태양광모듈 외 | 1,488 | 2012년 | 6% |
| 2 | 합 계 | 24,648 | 2011년 | 태양광모듈 외 | 1,488 | 2012년 | 6% |
| 3 | 당기매출액 | 561 | |||||
| 4 | 당기발생 매출채권 | 561 | |||||
| 5 | 당기회수액 | 7,416 | |||||
| 6 | 특수관계유무 | 해당없음 | |||||
| 7 | 결제조건 | 납품일 월말마감 5~6개월 | |||||
| 8 | 의사결정주체 | 해당사업본부 및 주요경영진 | |||||
| 9 | 재무상황 | 매출액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 56,518 | 115,384 | 5,576 | |||||
| 10 | 주요경영진 및 주주 | 대표이사: 설종수(지분율:100.00%) | |||||
| 11 | 자본금 | 865백만원 | |||||
| 12 | 대손충당금 설정사유 | 결제조건(선적후 120일)에 따른 대금 회수 기일 초과와 불가리아 태양광 정책변경에 따른 가능성을 평가하여 대손금액 설정하였음. | |||||
에너지농장㈜에 관한 사항(2013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채권잔액 | 발생시기 | 발생내역 | 대손충당금 | 설정시기 | 설정비율 | ||
|---|---|---|---|---|---|---|---|---|
| 1 | 외상매출금 | 2,972 | 2010년 | 발전소건설 외 | - | 2011년 | 0% | |
| 2 | 합 계 | 2,972 | 2010년 | 발전소건설 외 | - | 2011년 | 0% | |
| 3 | 당기매출액 | 45백만원 | ||||||
| 4 | 당기발생 매출채권 | 49백만원 | ||||||
| 5 | 당기회수액 | 9백만원 | ||||||
| 6 | 특수관계유무 | 해당 | ||||||
| 7 | 결제조건 | 발전소 매전대금으로 분할 상환 | ||||||
| 8 | 의사결정주체 | 이사회 | ||||||
| 9 | 재무상황 | 매출액 | 2012년 | 2011년 | 2010년 | 2009년 | ||
| 624 | 639 | 661 | 1,376 | |||||
| 10 | 주요경영진 및 주주 | 대표이사 백형근 주요주주: 에스디엔(99.5%) |
||||||
| 11 | 자본금 | 2,490백만원 | ||||||
| 12 | 대손충당금 설정사유 | K-IFRS 적용시 당사 자산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과 설정대상제외 에너지농장이 보유 중인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판매대금으로 당사의 채권금액을 회수가능한 것으로 평가하여 대손 설정 제외 |
||||||
| 13 | 기타 | 당사는 2008년에 지분율이 99.5%인 에너지농장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지분취득원가가 2,477백만원이였음. 당사는 2010년에 에너지농장에 가화리발전소를 75억원의 금액에 매각하였고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에너지농장은 가화리발전소 1기만을 보유한 발전소 SPC로 존재하게 됨 당사는 2008년에 취득한 2,477백만원 지분을 2011년까지 취득원가인 2,477백만원으로 평가 해왔으나 2012년 외부회계감사인의 K-IFRS상 공정가치평가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처리하였으며 당사가 에너지농장에 가화리발전소를 매각한 후 남아있는 잔여 매출채권은 대손처리하지 않았음. 잔여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지 않은 사유는 에너지농장이 소유한 태양광발전소의 전력매출(연 6억가량, 15년 FIT적용)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한 태양광발전소(에너지농장)의 현재가치가 해당 매출채권은 전액상환가능하지만, 지분출자금액은 565백만원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여 2012년말 당사가 취득시점부터 취득원가로 평가했던 에너지농장 출자지분만 1,912백만원 감액처리하였음 |
||||||
[선급금 현황]
(2013.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액 | 발생시기 | 대손 충당금 |
설정 시기 |
설정율 | 특수관계여/부 | 비 고 |
|---|---|---|---|---|---|---|---|
| 목포청용마린 주1) |
139 | 2013년 | - | - | - | X | 엔진대금 |
| 성진마린 주1) |
130 | 2013년 | - | - | - | X | 엔진대금 |
| HONDA 주2) |
263 | 2013년 | - | - | - | X | 신용장개설보증금 |
| SUNTECH 주2) |
195 | 2013년 | - | - | - | X | 신용장개설보증금 |
| 주1) 2개월 이내에 회수가능한 정상적인 영업활동 선급금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주2)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신용장 개설 보증금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
[미수금 현황]
(2013.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 금액 | 발생 시기 |
대손충당금 | 설정시기 | 설정율 | 특수관계 여/부 |
비 고 |
|---|---|---|---|---|---|---|---|
| 보령선외기 | 141 | 2013년 | 0 | 0 | 0 | X | 엔진대금 미수금 |
| 노화선외기 | 206 | 2013년 | 0 | 0 | 0 | X | 엔진대금 미수금 |
| 신온선외기 | 281 | 2013년 | 0 | 0 | 0 | X | 엔진대금 미수금 |
| 성진마린 | 290 | 2013년 | 0 | 0 | 0 | X | 엔진대금 미수금 |
| 금강마린 | 385 | 2013년 | 0 | 0 | 0 | X | 엔진대금 미수금 |
| 중소기업청연구사업 | 14 | 2013년 | 0 | 0 | 0 | X | 중기청사업 연구비 자부담금 |
| EU SUNDAY | 247 | 2013년 | 0 | 0 | 0 | X | 발전소 건설 및 설계용역 대금 미수금 |
| 호남광역권연구사업 | 10 | 2013년 | 0 | 0 | 0 | X | 호남광역권 연구비 자부담금 |
| 주)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미수금 잔액 유지(각 거래처별 신용 한도 내의 금액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제외, |
| 아. 당사는 현재 종속기업 및 공동지배기업과 매출 거래 및 이에 따른 채권거래가 있으며, 2010년까지 금전대차 거래가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이러한 거래는 필요 이상의 외부 차입, 회사 유보자금 사용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의 증가 또는 상실은 당사의 재무상황, 경영활동 및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수관계 회사(종속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현황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관계 | 회사명 | 비고 |
|---|---|---|
| 종속기업 | 에너지농장㈜ | 태양광발전소 운용전문, 당사지분율 99.5% |
| 공동지배기업 | RES Technology |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사업, 당사지분율 50.0% |
| ASM-BG Investicii | 불가리아 태양광발전 사업, 당사지분율 50.0% |
| [회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역]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거래내용 | 2013년 | 2012년 | 2013년 3Q | 2012년 3Q |
|---|---|---|---|---|---|---|
| 종속기업 | 에너지농장(주) | 매출 | 45 | 277 | 18 | 581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주 및 임원 | 이자비용 | 75 | 313 | 233 | 106 |
| 파인태양광(주) | 매도가능증권 | 200 | - | 200 | - |
| [회사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채권, 채무의 내용]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회사의 명칭 | 거래내용 | 2013년 | 2013년 3Q | 2012년 |
|---|---|---|---|---|---|
| 종속기업 | 에너지농장(주) | 매출채권 | 2,971 | 2,971 | 3,059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주 및 임원 | 주임종단기차입금 | 73 | 135 | 7,485 |
| 미지급비용 | 19 | 43 | 1 |
또한 향후 경쟁력이 없어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종속기업 혹은 공동지배기업에 무리한 자금 또는 자산 등을 지원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퇴출을 통하여 자원의 최적배분을 도모하는 시장기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사는 종속회사와의 거래를 시장에서 정하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의 회수가 다소 지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동 거래는 종속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의 매출이 발전차액 보조금 기간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동 채권의 회수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또한 통상적인 매출·매입거래를 동반한 상거래 외의 자금거래 시에도 시장 및 관계당국에서 정한 수준의 금리 등으로 대여 및 차입하고 있으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이러한 거래는 필요 이상의 외부 차입, 회사 유보자금 사용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의 증가 또는 상실은 당사의 재무상황, 경영활동 및 주주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가. 에너지농장㈜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회사명 | 에너지농장 주식회사 | - |
| 대표이사 | 백형근 | - |
| 설립일 | 2005년 5월 9일 | - |
| 본사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301-2 | - |
| 최대주주 | 에스디엔㈜ 99.5% | - |
| 그외 주주 | 최기혁(0.25%), 김성표(0.25%) | - |
| 임원현황 | 대표이사 백형근, 감사 강성대 이사 김행선 | - |
| 납입자본금 (2013.09.30현재) |
2,490,000천원 | - |
| 주요사업 | 태양광 발전 | - |
| 홈페이지 | - | - |
동사는 2005년 05월 09일에 설립되었으며 당사가 99.5%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에서 시간은 곧 수익과 직결 됨으로 발전소의 이상 여부를 완전 디지털화된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고장 즉시 대응 보수하는 것이 수익 창출의 핵심 요소로써 이러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보수개념은 15~25년을 준공 당시와 동일하게 운영해야 하는 태양광발전소 특성상 준공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일정기간 발전량의 극대화를 위한 기술적 수정과 조정을 가하여 상품가치 극대화를 이루도록 한 이후 최종적으로 태양광펀드 등에 매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는 태양광 발전소 2개소를 운영중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설비용량 | 상업발전개시일 | 연간발전수입 (2013년) |
비고 주) |
|---|---|---|---|---|
| 가화리 | 980.20 kw | 2011.01 | 674백만원 | 2011.01.01 - 2025.12.31 |
| 광주 | 98.28 kw | 2012.12 | 49백만원 | 2012.11.26 - 2024.11.26 |
주) 한국전력공사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전력공급 체결기간
| 자. 당사는 1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주식수는 247,754주로 99.5%의 지분율을 보유중 입니다. 취득원가가 24억원이며 장부가액 5억원으로 손상차손이 -19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계회사의 당기순손익 변동에 따른 지분법손실 등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관계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이 들 경우,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일시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가 보유중인 종속기업의 주식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내역(2013년 및 2012년)]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지분율(%) | 취득원가 | 장부가액 | 소유지분해당 순자산가액 |
|||
|---|---|---|---|---|---|---|---|
| 2013.09.30 | 2013년 | 2012년 | 2013년 | 2012년 | 2013년 | 2012년 | |
| 에너지농장㈜ | 99.50% | 2,477 | 2,477 | 565 | 565 | 1,270 | 1,259 |
| 소계 | 2,477 | 2,477 | 565 | 565 | 1,270 | 1,259 | |
| 합계 | 2,477 | 2,477 | 565 | 565 | 1,270 | 1,259 | |
|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정보(2013년 및 2012년)] |
(단위 : 백만원) |
| 회사명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손실) |
|
|---|---|---|---|---|---|
| 에너지농장㈜ | 2013년 | 8,159 | 6,888 | 698 | 4 |
| 2012년 | 8,454 | 7,187 | 126 | (323) | |
주1) 2013년 실적은 가결산 자료로써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2) 2013년 당기순손실은 에너지농장이 소유중이던 가화리발전소 담보대출로 인한 초기 금융약정수수료와 차입금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 등의 사유입니다.
당사는 1개의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주식수는 247,754주로 99.5%의 지분율을 보유중 입니다. 2012년 중 당사가 에너지농장에 출자한 지분취득원가 2,477백만원을 565백만원으로 1,912백만원을 감액처리하였으며 에너지농장이 보유중인 태양광발전소의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주식가치의 평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관계회사의 당기순손익 변동에 따른 지분법손실 등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관계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이 들 경우,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일시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손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 당사는 태양광시장 침체 영향과 태양전지 모듈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면서 2012년까지 매출원가율이 80% 이상을 웃돌았으나, 최근 태양광 원재료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과 태양전지모듈 자재가 국내에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2013년 3분기부터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당사의 영업이익률 역시 개선되며 2013년 3분기 영업이익률 9.0%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율은 2012년 -16.3% 크게 악화되었으나 2013년 3분기 기준 -1.4%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태양광모듈 가격의 반등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을 재차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태양광시장 침체에 따라 관련업체들의 영업실적 및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당사 주요 수익성지표]
| 구 분 | K-IFRS | ||||
|---|---|---|---|---|---|
| 2013년 3Q | 2012년 3Q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매출원가율 | 69.7% | 67.8% | 91.19% | 82.56% | 79.46% |
| 상품매출원가율 | 61.2% | 65.5% | 74.98% | 78.37% | 81.23% |
| 제품매출원가율 | 97.6% | 92.1% | 202.97% | 97.86% | 95.34% |
| 발전시스템매출원가율 | 82.7% | 77.3% | 83.50% | 86.50% | 81.56% |
| 전력매출원가율 | 57.2% | 56.4% | 76.71% | 56.44% | 112.38% |
| 용역매출원가율 | 35.1% | 12.3% | 12.36% | 54.70% | 13.35% |
| 판관비율 | 20.8% | 31.7% | 56.37% | 8.88% | 10.07% |
| 영업이익률 | 9.0% | -0.7% | -47.56% | 8.56% | 10.47% |
| 순이익률 | -1.4% | -16.3% | -69.88% | 7.99% | 5.24% |
주1) 매출원가율 = 매출원가 / 매출액
주2) 판관비율 = 판매비와 관리비 / 매출액
주3)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주4) 순이익률 = 당기순이익 / 매출액
주5) 2013년 실적은 가결산 자료로써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6) 2012년 제품매출원가율이 202.97% 로 증가한 사유는 2012년 태양광사업부문 실적저조에 따른 공장가동율 하락을 인한 고정비율의 증가와 2012년말 현재 보유중이던 제품재고의 시가 평가에 따른 평가충당금 47억원이 그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태양광산업 관련 업체 수익성지표]
| 구 분 | K-IFRS | |||||
|---|---|---|---|---|---|---|
| 2013년 3분기 | 2012년 3분기 | |||||
| 에스에너지 | 신성솔라에너지 | KD POWER | 에스에너지 | 신성솔라에너지 | KD POWER | |
| 매출원가율 | 88.7% | 103.8% | 76.6% | 85.6% | 104.2% | 74.6% |
| 영업이익률 | 3.4% | -13.5% | 2.7% | 7.2% | -16.8% | 6.0% |
| 순이익률 | 2.7% | -27.3% | 3.2% | 4.1% | -18.1% | 2.9% |
당사의 매출원가율은 2013년 3분기 기준 67.9%이며, 타경쟁사의 매출원가율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당사의 주요 매출 상품인 태양광모듈의 원재료가 국내생산 자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현재는 Cell을 포함한 대부분의 태양전지모듈 자재가 국내에서 생산되어 환율에 따른 가격변동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영업이익률 역시 개선시키며 2013년 3분기 영업이익률 9.0%를 기록, 순이익율은 2012년 -16.3% 크게 악화되었으나 2013년 3분기 기준 -1.4%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태양광모듈 가격의 반등 등으로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은 향후 당사의 수익성을 재차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음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 당사는 해외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2013년 3분기말 현재 원화기준 24,992백만원의 유로화 및 엔화 자산과 506백만원의 미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부의 경우 주로 유로화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며, 선외기 사업은 엔화, 기타 원재료는 달러가 이용됩니다. 당사는 외화 채권 · 채무를 동시에 보유하며 일정 수준 자연헷지(Natural Hedge)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유로화의 경우 자산만 24,855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어 환율변동애 따른 위험이 존재하므로 적절한 관리를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인해 당사의 외화 채무 규모가 외화 채권보다 크게 되는 경우 당사는 대규모 외화 관련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해외 태양광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2013년 3분기 말 현재 원화기준 24,992백만원의 유로화 및 엔화 자산과 506백만원의 미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 부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Honda Motor Co., Ltd.로부터 선외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당사의 엔진조선사업부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엔화 부채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는 미달러화, 유로화 및 엔화에 대해 거래적 환위험(Transaction Exchange Risk)에 노출되어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당사 외화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
|---|---|---|---|---|
| 2013년 3분기말 | 2012년말 | 2013년 3분기말 | 2012년말 | |
| USD | - | 269 | 1,981 | |
| JPY | 137 | 170 | 237 | 603 |
| EUR | 24,855 | 30,929 | - | 629 |
| 합 계 | 24,992 | 31,099 | 506 | 3,213 |
| 자산총계 대비 비중 | 23.40% | 26.79% | 0.86% | 4.13% |
주) 자산총계 대비 비중 산출을 위한 자산총계는 2013년 3분기말(K-IFRS), 2013년말(K-IFRS)의 자산총계를 사용하였습니다.
[외화 관련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K-IFRS | |||
|---|---|---|---|---|
| 2013년 3분기 |
2012년 3분기 |
2011년 | 2010년 | |
| 외환차익 | 53 | 739 | 5,011 | 1,631 |
| 외화환산이익 | 74 | 6 | 490 | |
| 외환차손 | 312 | 1,823 | 3,808 | 1,093 |
| 외화환산손실 | 14 | 909 | 4,154 | 938 |
당사는 환위험에 대해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의 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자연적으로 환헷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술한 환율과 관련된 거래적 위험 외에, 당사는 경제적 환위험 (Economic Exchange Risk)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장과 생산시설이 여러 나라에 산재해 있는 국제기업의 미래 경제가치가 관련국 통화의 가치변동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미래에 당사의 해외 영업활동이 불리해 질 수 있는 통제가 불가능한 시장위험에도 당사는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기준율(미국 달러화) 추이]
![]() |
|
[미국달러 매매기준율] |
출처 : 외환은행
주) 2010년 12월 29일 ~ 2014년 1월 29일 기간 중 매매기준율입니다.
[매매기준율(유로화) 추이]
![]() |
|
[유로화 매매기준율] |
출처 : 외환은행
주) 2010년 12월 29일 ~ 2014년 1월 29일 기간 중 매매기준율입니다.
[매매기준율(일본 엔화) 추이]
![]() |
|
[엔화 매매기준율] |
출처 : 외환은행
주) 2010년 12월 29일 ~ 2014년 1월 29일 기간 중 매매기준율입니다.
| 타. 당사는 2011년 기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2011년 2월 RES Technology와 ASM BG Investicii 지분 중 50%를 한국남동발전㈜에 48억원에 매각하고 동사에 대한 대여금 320억원을 2011년 3월에 회수하여 현금흐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2012년부터는 2013년 3분기까지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활동현금흐름이 2011년부터 감소세에 있으며, 재무활동 또한 2012년 크게 늘어나면서 부(-)의 현금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부 경영활동의 개선이 지연되거나 매출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감소 등 경영실적이 악화 될 경우 당사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무구조는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현금흐름표(K-IFRS)]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3년 3분기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9,829 | 25,892 | (8,116) | 1,381 |
| 투자활동현금흐름 | 644 | 3,198 | 7,680 | (45,471)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1,037) | (33,429) | (3,648) | 52,903 |
| 현금의증가 | (563) | (4,338) | (4,084) | 8,813 |
| 기초현금 | 1,287 | 5,625 | 9,710 | 897 |
| 기말현금 | 724 | 1,287 | 5,625 | 9,710 |
상기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사는 2011년에는 부(-)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시현하였으나 2012년도부터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시현하였습니다. 2011년에 RES Technology와 ASM BG Investicii 지분 중 50%를 한국남동발전㈜에 매각하고 동사에 대한 일부 대여금 회수를 통해 현금흐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2012년부터는 2013년 3분기까지 양(+)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활동현금흐름이 2011년부터 감소세에 있으며, 재무활동 또한 부(-)의 현금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무구조는 더 취약해지는 악순환이 진행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 당사의 2013년간 기준 매출액은 2012년 대비 34.32%가 증가한 39,843백만원으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사유에 해당하여 2014년 2월 18일 변동보고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공시의 주요내용은 영업이익 3,561백만원, 당기순이익 234백만원으로 흑자전환하였으며, 이는 태양광사업부문의 매출액 증가하였고 2012년말 대비 재고자산평가손실의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화채권채무관련 평가손실의 감소와 지분법이익의 증가에 따른 세전이익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에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 재무제표의 종류 | 연결 | ||||
| 2.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변동내용(단위: 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증감금액 | 증감비율(%) | |
| - 매출액(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액에 한함) | 39,842,569,166 | 29,662,282,423 | 10,180,286,743 | 34.32 | |
| - 영업이익 | 3,561,096,066 | -14,106,464,786 | 17,667,560,852 | 흑자전환 | |
|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1,773,235,875 | -21,680,865,760 | 23,454,101,635 | 흑자전환 | |
| - 당기순이익 | 233,856,826 | -20,729,361,068 | 20,963,217,894 | 흑자전환 |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재무현황(단위 : 원) | 당해사업연도 | 직전사업연도 | |||
| - 자산총계 | 116,187,935,775 | 125,365,225,640 | |||
| - 부채총계 | 62,316,081,481 | 82,838,553,408 | |||
| - 자본총계 | 53,871,854,294 | 42,526,672,232 | |||
| - 자본금 | 12,648,313,000 | 10,033,347,000 | |||
| 4.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원인 | 1. 태양광 사업부문 매출액 증가 2. 전년대비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흑자전환 3. 외화채권채무관련 평가손실의 감소와 지분법 이익의 증가에 따른 세전이익흑자전환 |
||||
|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2014-02-1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금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및 정기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
| 당해 정보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의 정보이므로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함에 있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주) 제출일자 : 2014년 2월 18일
3. 기타위험
| 가. 본 전환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B-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B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하며 당사가 부여 받은 "B-"는 같은 B등급 내에서 원리금 상환능력이 가장 낮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웅진, STX, 동양그룹 등 법정관리 회사가 발행한 비우량 등급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원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B- 등급의 본 사채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 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비우량 회사의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 발생으로 투자부적격 회사채의 원리금지급 능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제7회 공모 전환사채 역시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원리금 손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각 신용평가사에서 부여한 B-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을 파악하시고 본 사채 투자의사결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7회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하여 2개 신용평가전문회사에서 평가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사채는 한국기업평가(주) 및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하며 당사가 부여 받은 "B-"는 같은 B등급 내에서 원리금 상환능력이 가장 낮음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평가기관인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의 내린 등급의 정의 및 등급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 한국신용평가(주)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안정적 |
| 한국기업평가(주)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 안정적 |
평가대상 회사채의 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은 한국신용평가(주)및 한국기업평가(주)의 자체분석기준 및 절차에 의거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 표시하고 있으며, 상기 회사의 신용등급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발행예정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예정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은 만기상환시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사후평가와 중대한 환경변화에 따른 수시평가에 의하여 기평가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부도율]
| 구 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 부도업체수 | 부도율 | 부도업체수 | 부도율 | 부도업체수 | 부도율 | |
| AAA | 0 | 0.00 | 0 | 0.00 | 0 | 0.00 |
| AA | 0 | 0.00 | 0 | 0.00 | 0 | 0.00 |
| A | 0 | 0.00 | 0 | 0.00 | 0 | 0.00 |
| BBB | 1 | 2.86 | 1 | 2.78 | 1 | 2.56 |
| BB | 1 | 9.09 | 0 | 0.00 | 2 | 10.00 |
| B | 1 | 6.67 | 1 | 12.50 | 0 | 0.00 |
| CCC | 1 | 12.50 | 1 | 16.67 | 0 | 0.00 |
| CC | 0 | - | 0 | - | 0 | - |
| C | 0 | 0.00 | 1 | 50.00 | 0 | 0.00 |
| 투자등급 | 1 | 0.34 | 1 | 0.32 | 1 | 0.30 |
| 투기등급 | 3 | 8.57 | 3 | 11.54 | 2 | 6.90 |
| 전체 | 4 | 1.22 | 4 | 1.17 | 3 | 0.84 |
| 연초신용등급보유업체수 | 328 | 341 | 357 | |||
| 자료 : 한국신용평가 |
| 주1) 연간부도율 산식 : 연간부도율 = 부도업체수 /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주2)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수 : 연초에 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한 업체수 주3) 부도업체수 : 연초 신용등급 보유업체 중 1년 이내에 부도 등이 발생한 업체수 * 연초에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부도 등 발생시점에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도업체수 및 연초 특정 신용등급 보유업체수에 포함(예: 발행 당해년도 부도 발생) |
한편 최근 비우량 회사의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 발생으로 투자부적격 회사채의 원리금지급 능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당사가 금번 발행하는 제7회 공모 전환사채 역시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원리금 손실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당사는 최근 태양에너지 산업 전반의 침체와 유럽재정위기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가리아 정부의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2012년말 기준 매출 급감과 지배기업소유지분 당기순손실이 20,727백만원 발생,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9,917백만원 만큼 많으며 2013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은 52,109백만원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사유로 2012년 회계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이 적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반기연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상 당사의 유동부채는 2011년말 110,409백만원, 2012년말 70,241백만원, 2013년말 53,854백만원으로 의미있게 감소하고 있지만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451백만원만큼 많고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은 42,734백만원으로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인 사업활동 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되거나 상환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태양에너지 산업 전반의 침체와 유럽재정위기 이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불가리아 정부의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2012년말 기준 매출이 급감하여 지배기업소유지분 당기순손실이 20,727백만원 발생하였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9,917백만원 만큼 많으며 2013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은 52,109백만원으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2012년 회계감사인이었던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의견이 적정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최초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반기연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상의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으로서 당사의 유동부채는 2011년말 110,409백만원, 2012년말 70,241백만원, 2013년말 53,854백만원으로 의미있게 감소하고 있지만 당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451백만원만큼 많고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은 42,734백만원으로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13년 3분기 기준 보고서상 해외 매출채권의 회수와 차입금의 일부상환 및 만기 연장, 주주차입금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계속기업가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으로 부채상환과 기타 자금수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계속기업의 타당성이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일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당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의 표시와 관련 손익에 대한 수정사항은 상기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당사의 공시자료 및 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기술된 관리종목 지정 기준 및 동 규정 제38조에 기술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당사는 2012년 적자 기업으로 2011년 대비 매우 큰 폭의 매출 급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채원리금 미지급 및 대주주의 담보제공주식의 반대매매 실행으로 대주주가 변동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유의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또다시 발생할 시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지 않아 투자자의 전환권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공시자료 및 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기술된 관리종목 지정 기준 및 동 규정 제38조에 기술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코스닥시장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주요요건] |
| 구 분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 가능성 여부 |
|---|---|---|---|
| 1)매출액 미달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억 미만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개별) | 해당사항 없음 최근 사업연도말(20기 3분기) 매출액 289억원 |
| 2)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주1) |
자기자본 50% 이상(&10억원 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최근연도계속사업손실) * 기술성장기업은 상장후 3년간 미적용 |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 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 해당사항 없음 |
| 3)시가총액 | 보통주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 10일 & 누적 30일간 40억원 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 해당사항 없음 2014년 02월 05일 현재 302억원 |
| 4)자본잠식/자기자본 주2) |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자본잠식율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 A or 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 B or C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 A or B or C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해당사항 없음 |
| 5)감사의견 주3) | - |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 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
해당사항 없음 최근 사업보고서를 비롯한 과거 3개년 감사 및 검토의견 적정 |
| 6)장기영업손실 |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 기술성장기업(기술성장기업부)은 미적용 |
5년 연속시 | 해당사항 없음 |
| 7)거래량 | 분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
2분기 연속 | 해당사항 없음 |
| 8)지분분산 |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지분 20%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 지정법인이 1년 이내에 동 규정에 의한 주식분산기준미달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
| 9)불성실공시 | 2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 (실질심사대상) |
해당사항 없음 최근 2년간 벌점이 0점으로 실질심사 및 관리종목으로 편입 가능성 매우 낮음 |
| 10)사외이사 등 |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2년 연속 | 해당사항 없음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 및 감사를 적정하게 구성하고 있음. |
| 11)회생절차/파산신청 |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파산신청 |
(실질심사대상)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
해당사항 없음 동사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고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및 파산신청한 사실 없음 |
| 12)공시서류 | (A)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B)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미승인 or 정기주총 미개최 | -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 A(미제출상태유지) or B 후 다음회차에 A or B |
해당사항 없음 최근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함 |
| 13)(기술성장기업특례) | 상장 이후 매 반기별 사업진행공시 및 기업설명회 미개최시(상장후 3년간 적용) | 다음 반기 연속 미이행시 | - |
| 14)기타(즉시퇴출) | 기타 상장폐지 사유 발생 |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
해당사항 없음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기타의 사유로 상장폐지될 가능성은 낮음 |
| 주1)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및 자기자본 기준 주2)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본에서 비지배지분을 제외 주3)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 |
하지만 당사는 2012년 적자 기업으로 2011년 대비 매우 큰 폭의 매출 급감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채원리금 미지급 및 대주주의 담보제공주식의 반대매매 실행으로 대주주가 변동되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유의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또다시 발생할 시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당사의 주식이 거래되지 않아 투자자의 전환권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라. 본 전환사채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결정을 하기 전에 본 사채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다른 기재 부분 뿐만 아니라 상기 투자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한 후 이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당사 및 종속회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 및 종속회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는 상기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최종적인 투자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 마.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62조 제8항 각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사채는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이며, 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에스디엔(주)가 전적으로 책임지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바. 금번 발행되는 에스디엔 주식회사 제7회 전환사채의 상장 예정일은 2014년 03월 06일이며,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만일 신규상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공모 후에도 한국거래소시장에서 본 전환사채를 용이하게 매매할 공개 유가증권시장이 없게 되어 환금성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8조)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요 건 | 요건 충족내역 |
|---|---|---|
| 발행회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 자산유동화채권 제외) |
자본금 : 126억원 (2013년 3Q) |
| 모집 또는 매출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되었을 것 | 충족 |
| 발행총액 | 발행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제7회 : 50억원 |
| 미상환액면총액 | 당해 채무증권의 미상환액면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보증사채권 및 담보부사채권은 5천만원 이상) |
제7회 : 50억원 |
| 통일규격채권 | 당해 채무증권이 통일규격채권일 것 (등록채권 제외) |
등록채권 |
| 전환사채권 | 해당 채무증권이 전환사채권인 경우에는 등록채권일 것 | 등록채권 |
본 사채의 상장예정일은 2014년 03월 06일이며,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사채는 한국거래소의 채무증권의 신규상장심사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환금성 위험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급변하고 있는 채권시장의 변동에 의해 불안정한 채권시장 상황하에서 채권투자자는 채권보유로 인한 평가손실 등 시장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권에 대한 매도량과 매수량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채권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 사.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당사 및 종속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사채관리회사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사채의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모집위탁)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차. 본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제120조 제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 카. 본 전환사채에 부여된 사채의 조건상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를 통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 투자자는 전환 청구 가능시점까지 전환 청구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전환사채의 전환을 청구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전환청구시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당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전환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의 등기를 하기로 되어 있으며 증권의 상장까지 환금성에 일정 정도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기간 중 주가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 기행사 주식수를 제외한 잠재된 전환/행사가능 주식수는 4,296,979주이며 이는 총 발행주식수(25,296,626주)의 약 16.99%에 해당합니다. 기발행 주식연계채권의 전환/행사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기존 12.54%(3,172,211주)에서 10.72%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금번 전환사채 발행시 추가적인 대주주 지분율 하락 및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1,048원(예정)으로 가정할 경우 전량 전환 시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8.86% 수준인 4,770,992주가 발행될 예정이며,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까지 고려한다면 6,811,989주가 추가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라 전망되어 향후 잠재 주식수가 늘어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행주식수의 증가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꼭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2012년 01월 09일 제4회 전환사채 70억원과 2013년 03월 05일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20억원, 2013년 03월 06일에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는 바, 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주식연계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전환 및 행사가능한 주식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주인수권 등 | 발행가 | 전환 및 행사가능주식수 | 비고 |
|---|---|---|---|---|
| 4차 | 50,800,000 | 5,603 | 9,066 | - |
| 5차 | 2,000,000,000 | 1,308 | 1,529,051 | - |
| 6차 | 3,500,000,000 | 1,269 | 2,758,077 | - |
| 합 계 | 4,296,194 | - | ||
기행사 주식수를 제외한 잠재된 전환/행사가능 주식수는 4,296,194주이며 이는 총 발행주식수(25,296,626주)의 약 16.98%에 해당합니다. 기발행 주식연계채권의 전환/행사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기존 12.54%(3,172,211주)에서 10.72%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최대주주 이외에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없어 경영권 불안정이 대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제7회 전환사채(50억원)의 일반공모에 따라 향후 잠재 주식수가 늘어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번 발행예정인 제7회 전환사채 역시 전환청구를 통하여 신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전환청구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실 경우 투자자께서는 에스디엔 주식회사 보통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동일한 위험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1,048(예정)으로 가정할 경우 전량 전환 시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8.86% 수준인 4,770,992주가 발행될 예정이며,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약 조정까지 고려한다면 약 6,811,989주가 추가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라 전망되어 향후 잠재 주식수가 늘어나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추가적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행주식수의 증가로 인한 주가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통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꼭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하.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경영성과는 2013년 04월 01일 당사의 사업보고서 제출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제60기 실적과 2013년 11월 26일 제출한 당사의 제61기 3분기 실적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변동된 회사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금번 에스디엔(주)의 일반공모방식 전환사채 공모의 인수인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에스디엔(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 뿐이므로, 이로 인해 엘아이지투자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건 전환사채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엘아이지투자증권(주)가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서에 기재된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 예측치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 구 분 | 금융투자업자(분석기관) | |
|---|---|---|
| 회사명 | 고유번호 | |
| 대표주관회사 | 엘아이지투자증권(주) | 00684972 |
2. 분석의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는 인수 또는 모집·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2월 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채무증권은 대표주관회사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의 내부 규정상 기업실사 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실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준은 법 제1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신고서 및 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영업의 실체가 있는 발행회사가 제출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으로 하고 자산유동화증권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이 규준은 주관회사가 업무수행 중 참고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으로 발행회사의 재무 및 영업 현황, 사업 환경, 투자위험, 인수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기업공개의 경우 기업공개 실사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 규준의 내용중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지침 등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채무증권의 경우 i)보증유무, 상환조건(만기, 옵션유무), 특약 등 해당 사채의 특성, ii)법 제1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괄신고서에 의한 발행인지 여부, iii)발행회사가 시행령 제121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iv)해당 사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외부 및 내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이 규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의사결정을 거쳐야 한다. |
3. 기업실사 일정 및 세부내용
(1) 기업실사 일정
| 일자 | 장소 | 기업 실사 내용 |
|---|---|---|
| 2014.01.23 ~ 2014.01.24 |
대표주관회사 본사 | 가) 방식별, 조건별 공모방식 Simulation 나) 공시 및 뉴스 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 사전 조사 |
| 2014.01.27 | 대표주관회사 본사 | 가) 공모 CB 리스크 검토 - 발행시장 상황, 자금조달규모 적정성, 발행회사의 자금사용계획 등 확인 나) 발행사와의 협의 - 자금수요 시기, 발행일정, 발행규모, 인수수수료 협의 |
| 2014.01.28 ~ 2014.01.29 |
에스디엔 본사 | 가) 공시 및 기사내용 등을 통한 발행회사 및 소속산업에 대한 사전 조사 나) 공모 CB 세부일정협의 다) 상법 및 정관 검토 라) 이사회 부의안 및 주총 의사록 검토 마) Due-Diligence Checklist에 따라 투자위험요소 실사 - 영위사업 및 신규추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등 체크 - 주요 계약 관련 계약서 및 실제 장부 검토 - 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체크 - 재무관련 위험 및 우발채무 등의 위험요소 등 체크 - 주가 희석화관련 위험 등 체크 |
| 2014.02.03 ~ 2014.02.05 |
에스디엔 본사 | 가) D.D. Checklist 세부사항 체크 - 원장 및 각종 명세서 등의 실제 장부검토 - 주요 계약관련 계약서 및 소송관련 서류 등의 확인 - 각 부서 주요 담당자 인터뷰 - 소송 및 분쟁중인 사건 -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관련 사업 내용 파악 - 현금흐름 검토 나) 주요 투자위험요소 정리 다) 주요 경영진 면담 - 경영진 평판 리스크 검토 - 향후 사업추진계획 및 발행회사의 비젼 검토 - 공모 CB 추진 배경과 자금사용 계획 파악 |
| ~ 2014. 02. 19 |
대표주관회사 본사/ 에스디엔 본사 |
- 증권신고서 작성 가이드 및 추가자료 작성 ㆍ모집매출 증권 관련 적정성 검토 ㆍ투자위험요소 세부사항 체크 |
(2) 실사 세부내용
동 증권신고서의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업실사 참여자
<발행회사(에스디엔(주)) 참여자>
| 성 명 | 부서 | 직책 | 담당업무 |
|---|---|---|---|
| 함부원 | 경영지원본부 | 상무 | 경영지원 총괄 |
| 박정재 | 경영지원본부 | 팀장 | 기획/IR/공시 |
| 박진철 | 경영지원본부 | 과장 | 재무/회계 |
| 우혁재 | 프로젝트관리부문 | 상무 | 영업총괄 |
| 손대권 | 선외기사업부 | 팀장 | 선외기사업 영업/관리 |
| 김인욱 | 태양광사업부 | 과장 | 태양광사업 영업/관리 |
<대표주관회사(엘아이지투자증권(주)) 참여자>
| 소속기관 | 부서 | 성명 | 직책 | 실사업무분장 | 주요경력 |
|---|---|---|---|---|---|
| 엘아이지투자증권 | 기업금융팀 | 정태권 | 팀장 | 실사총괄 | IB 경력 17년 |
| 엘아이지투자증권 | 기업금융팀 | 최규원 | 차장 | 실사책임자 | IB 경력 11년 |
| 엘아이지투자증권 | 기업금융팀 | 김시우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IB 경력 3년 |
| 엘아이지투자증권 | 기업금융팀 | 신권 | 대리 | 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 IB 경력 1년 |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 결과
대표주관회사인 엘아이지투자증권(주)는 에스디엔(주)의 2014년 02월 19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반공모방식의 제7회 전환사채를 총액인수 함에 있어 에스디엔(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 긍정적요인 | 1) 동사는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 설계·시스템 제공 사업 및 Honda 선외기 등의 국내 유통업을 영위. 특히 선외기 유통사업은 오랜 업력 등을 토대로 국내시장에서 수위의 점유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선외 엔진기기의 꾸준한 교체수요 등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바탕으로 양호한 영업실적 전망. 2) 원자력의 위험성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글로벌 분위기. 미국, 일본, 중국 등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 전망. 3) 2년이 넘는 기간동안 폭락했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 상승세.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세로 치킨게임의 종료라는 다수의 조심스러운 예측. 폴리실리콘 가격이 ㎏당 20달러 돌파로 흑자 증가 전망. |
| 부정적요인 | 1) 태양광사업부는 2012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모듈에 대한 공급과잉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한 태양광 시장의 침체기. 당사의 태양광발전소 수주 역시 이러한 시장의 영향으로 2012년 매출은 103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동기 -92%의 큰 폭의 매출 하락을 기록. 2) 차주 ASM 및 차주 RES의 대주에 대한 각 대출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주에게 당사가 보유중인 차주 ASM 발행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 이를 위하여, 당사는 차주의 다른 주주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대주 및 차주와 사이에 당사가 보유한 ASM 및 RES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하여 대주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질권설정계약을 체결. 3) 현재 사채 원리금 미지급 사유는 해소. 하지만 당사의 보유 유동성 및 영업현금조성능력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유동성위험은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며 당사가 현 신인도의 계속 이어갈 경우에 향후 사업기반 안정화를 동반한 영업실적 개선 및 유동성 확보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4) 대표이사 최기혁의 주식담보대출 내역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향후 동사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주식담보대출이 이루어져 현저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식담보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지분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5) 총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2013년말 가결산 기준 83.4%를 차지하는 반면 현금성자산은 9억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유동성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 1년 이내 도래하는 차입금이 대부분이라는 의미로 당사의 보유 현금성자산 규모 및 영업현금창출력, 불가리아 발전업체 보유지분이 해당 설비투자 관련 차입금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사의 단기 채무 상환 능력 및 재무융통성은 미흡하다고 판단. 6) 태양광산업은 2011년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불황에 직면하여 현재시점까지 지속. 태양광 산업의 전반에서 공급능력이 수요를 넘어선 가운데 가격 급락 및 마진 악화로 상당수의 업체가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으며 이는 태양광 업계의 완전경쟁시장 직면과 구조조정 확대로 나타나고 있음. |
| 자금조달의 필요성 | 동사는 금번 전환사채 발행자금을 기발행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청구에 의한 차환 및 원재료 구입에 각각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를 통한 양호한 경영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대표주관회사는 동 자금사용에 대한 청취 및 사용처와 사용시기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V.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주관회사는 에스디엔(주)가 제출한 자료와 당사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신뢰할수 있다고 믿어지는 자료를 중심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상기 실사를 통해 제공받는 자료들로부터 도출된 결과나 오류, 누락 등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지지 않으며, 인간적 또는 기계적, 기타 그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해 본 평가 내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도 증명이나 서명 또는 보증 및 단언을 할 수 없습니다.
동사의 금번 전환사채 발행은 국내외 거시경제 변수변화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실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회사전반에 걸친 현황 및 재무상의 위험과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인 등을 감안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가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동사의 운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독자적이고도 세밀한 판단에 의해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2014. 02. 19. |
| 대표주관회사 엘아이지투자증권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경 규 |
Ⅴ.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 금액
| [회차 : 7회] | (단위 : 원) |
| 구분 | 금액 |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5,000,000,000 |
| 발행제비용(2) | 208,900,000 |
| 순수입금[(1)-(2)] | 4,791,100,000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 [회차 : 7회] | (단위 : 원) |
| 구분 | 금액 | 계산근거 |
|---|---|---|
| 대표주관수수료 | 20,000,000 | 정액 |
| 인수수수료 | 150,000,000 | 발행가액의 3.0% |
| 사채관리수수료 | 10,000,000 | 정액 |
| 채권상장수수료 | 700,000 | 발행금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채권상장 연부과금 | 300,000 | 만기 1년당 100,000원(36개월) |
| 채권등록수수료 | 100,000 | 권면 100억원 당 100,000원 (최고 500,000원) |
| 신용평가수수료 | 17,800,000 |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 기타비용(예정) | 10,000,000 | 신문공고비, 투자설명서 인쇄 및 발송비용 등 |
| 합계 | 208,90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2)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대표주관수수료 : 발행사와 대표주관회사 협의
- 인수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발행사와 인수단 및 사채관리회사와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2. 자금의 사용목적
| [회차 : 7회] | (단위 : 원) |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차환자금 | 합계 |
|---|---|---|---|
| - | 1,500,000,000 | 3,500,000,000 | 5,000,00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금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자금은 제5회 및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차환자금 및 국내원재료 구매를 위한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사용계획 세부내역]
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차환자금
| (단위 : 백만원) |
| 사채종류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금액 |
|---|---|---|
|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4.03.05 | 500 |
|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4.03.06 | 2,230 |
| 추후 조기상환 예정금액 | 주1) | 770 |
| 합 계 | 3,500 | |
주1) 하기의 조기상환 청구 가능일 참조
2014년 3월 조기상환 청구가능한 총 금액은 55억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황금액은 500백원으로 최종 집계되었으며, 2014년 03월 05일 조기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공모 전환사채의 발행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되어 전환사채의 납입일이 2014년 03월 06일로 연기되면서, 당사는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2014년 03월 06일에 조기상환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모' 방식을 통한 발행으로 발행사와 사채권자의 합의에 의한 조기상환일 변경은 '사채원리금 미지급 발생' 상황이 아니며, 이로 인한 신용도의 하락(현재 사채신용등급 B- 에서, CCC- 로 하락)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는 2014년 2월 6일부터 2014년 3월 6일까지 입니다. 당사가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일인 2014년 2월 7일에는 조기상환 청구가 약 30억 정도 청구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당사에 조기상환 관련 문의를 한 채권자 및 구두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겠다고 관련 업무절차 등을 문의한 채권자들의 청구금액을 감안한 것이었습니다. 조기상환 청구 마감일은 2월 6일 이었으나, 우편접수기준으로 2월 6일 발송된 조기상환 청구서가 회사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약 2~3일)을 감안하여 약 30억 정도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월 11일 최종 마감결과 22억 3천만원만 조기상환 청구가 들어 왔으며, 구두로 의사표현했던 채권자들중 청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최종 제6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금액은 22억 3천만원으로 확정 집계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상 자금사용목적에 기재한 사채 상환자금 3,000백만원 중, 금번 조기상환 청구에 따른 상환일(2014년 03월 06일)에 2,230백만원은 상환할 예정이며, 잔여 770백만원은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행 마이너스 통장에 보관, 추후 조기상환이 청구될 것을 감안하여 보관,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4년 02월 24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확정 조기상환청구 금액 및 상환 후 사채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 발행회차 | 발행일 | 발행금액 | 조기상환 청구 가능일 | 조기상환 청구금액 |
조기상환 예정일 |
비 고 | 향후 조기상환청구 가능금액 |
|---|---|---|---|---|---|---|---|
| 제5회차 BW | 2013.03.05 | 2,000 | 2014.03.05. 2014.09.05. 2015.03.05. 2015.09.05. |
500 | 2014.03.06 | 채권자와 상환일 변경 합의 | 1,500 |
| 제6회차 BW | 2013.03.06 | 3,500 | 2014.03.06. 2014.09.06. 2015.03.06. 2015.09.06. |
2,230 | 2014.03.06 | - | 1,270 |
| 총 계 | 5,500 | - | 2,730 | - | - | 2,770 | |
상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세부내역에 관한 사항은 '2. 회사위험-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내 원재료 구매자금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금액 | 사용예정일 |
|---|---|---|
| 원부자재 구매 | ||
| CELL | 500 | 2014.03~2014.04 |
| 글라스등 부자재 | 300 | 2014.03~2014.04 |
| 엔진수입대금 | 700 | 2014.03~2014.04 |
| 합 계 | 1,500 | - |
다. 금번 전환사채 50억원 발행은 총액인수 조건으로 청약 미달시, 주관회사 및 인수단에서 전액 잔액 인수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청약 미달에 따른 발행회사 자금조달 리스크는 없습니다.
라. 조기상환이 전액 청구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는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에 자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Ⅵ.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 조성 등
- 해당사항 없음
2. 이자보상배율
| 【차입금에 따른 이자보상배율 추이(별도 기준)】 |
| (단위 : 백만원, 배) |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3분기 |
|---|---|---|---|---|
| 총차입금 | 102,181 | 92,385 | 72,923 | 53,141 |
| 이자비용 | 4,317 | 6,067 | 7,392 | 3,778 |
| 영업이익 | 11,725 | 12,696 | 427 | 2,443 |
| 이자보상배율 | 2.72 | 2.09 | 0.06 | 0.65 |
| 【차입금에 따른 이자보상비율 추이(연결 기준)】 |
| (단위 : 백만원, 배) |
| 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3분기 |
|---|---|---|---|---|
| 총차입금 | 105,034 | 120,979 | 77,646 | 57,060 |
| 이자비용 | 3,896 | 7,626 | 6,617 | 3,979 |
| 영업이익 | 10,913 | 12,835 | (14,106) | 2,596 |
| 이자보상배율 | 2.80 | 1.68 | (2.13) | 0.65 |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이자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이자보상비율이 1배가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난다는 의미이고, 1배 미만일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0년~2013년 이자보상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기록한 2배가 넘던 이자보상배율이 2012년 연결기준으로 (-)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여전히 1미만으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불가리아 매출채권의 적극적인 회수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감소시키고, 영업경쟁력 강화로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향후 차입금 상환을 통한 이자비용 부담이 감소하지 않거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은 재무적 수치로 계산된 지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보상비율이 높다는 것이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미상환사채의 현황
가. 미상환사채의 현황
|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단위 : 원) |
| 회차 | 종류 | 발행일자 | 권면총액 | 이자율 | 조기상환일 | 만기일자 |
|---|---|---|---|---|---|---|
| 제4회 | 공모 전환사채 | 2012-01-09 | 50,800,000 | 6.00% | 2013-01-09 이후 매3개월 | 2015-01-09 |
| 제5회 |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3-05 | 2,000,000,000 | 6.00% | 2014-03-05 이후 매 6개월 | 2016-03-05 |
| 제6회 |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3-06 | 3,500,000,000 | 8.00% | 2014-03-06 이후 매6개월 | 2016-03-06 |
| 합 계 | 5,550,800,000 | - | - | - | ||
나. 미상환 기업어음의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회사
| 신용평가회사명 | 고유번호 | 평 가 일 | 회 차 | 등 급 |
|---|---|---|---|---|
| 한국신용평가(주) | 00299631 | 2014년 02월 05일 | 7 | B- (안정적) |
| 한국기업평가(주) | 00156956 | 2014년 02월 06일 | 7 | B- (안정적) |
2) 평가의 개요
평가대상 회사채의 상환능력 및 그 안정성은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의 자체분석기준 및 절차에 의거 발행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 표시하고 있으며, 상기 회사의 신용등급이 투자를 권유하거나 발행예정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예정 회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은 만기상환시까지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사후평가와 중대한 환경변화에 따른 수시평가에 의하여 기평가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의 결과
| 평정사 | 평정등급 | 등급의 정의 | Outlook |
|---|---|---|---|
| 한국신용평가(주)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안정적 |
| 한국기업평가(주)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 안정적 |
나.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1) 평가시기
에스디엔(주)는 한국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 하여금 본사채 만기상환일까지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후 정기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2) 공시방법
상기의 정기평가등급 및 의견은 해당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 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
- 한국기업평가(주) : www.korearatings.com
5.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사채는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등록부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됩니다. 단,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의 효력의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지급은 에스디엔(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등 신용상태악화 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 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Ⅰ.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 (단위 : 천원) |
| 상호 | 설립일 | 주소 | 주요사업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지배관계 근거 | 주요종속 회사 여부 |
|---|---|---|---|---|---|---|
| 에너지농장주식회사 | 2005.05.10 |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301-2 | 태양광 발전사업 | 8,454,035 | 99.5% 소유 | 아니오 |
2.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에스디엔 주식회사로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SDN Company., Ltd. 라 표기합니다.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선외기(Outboard Motor)를 판매할 목적으로 1994년 03월 18일에 설립되어 20년간 존속하고 있으며, 2009년 05월 1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주식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4.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3110호
전화번호 : 02) 446-6691
홈페이지 : http://www.sdn-i.com
5. 중소기업 해당여부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입니다.
6.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1994년 선외기(Outboard Motor) 시장을 시작으로 2006년부터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시장을 선도중인 엔진조선사업부와 2004년부터 한국신재생에너지 연구소를 설립, R&D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태양광발전소건설 및 태양광모듈 생산및 판매하는 태양광사업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Ⅱ 사업의 내용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 내역
| 회사명 | 사업부문 | 설립일 | 지분율 | 직전연도말 자산총액(백만원) | 비고 | 상장여부 |
|---|---|---|---|---|---|---|
| ASM-BG INVESTICII AD | 태양광발전 | 50% | 불가리아 | 비상장 | ||
| RES TECHNOLOGY AD | 태양광발전 | 50% | 불가리아 | 비상장 | ||
| 에너지농장주식회사 | 태양광발전 | 99.5% | 대한민국 | 비상장 |
※. 자세한 사항은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의 '4. 계열회사 등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일 | 평가대상 유가증권 |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평가회사 (신용평가등급범위) |
평가구분 |
|---|---|---|---|---|
| 2010-11-15 | 4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BB- | 한신평 | 예비평가 |
| 2011-11-23 | 4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BB- | 한기평 | 본평가 |
| 2011-12-14 | 4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BB- | 한신평 | 예비평가 |
| 2011-12-23 | 4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BB- | 한신평 | 본평가 |
| 2012-06-28 | 4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BB- | 한기평 | 정기평가 |
| 2013-01-07 | 4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B- | 한기평 | 수시평가 |
| 2013-01-08 | 4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B- | 한신평 | 수시평가 |
| 2013-01-10 | 4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CCC | 한기평 | 수시평가 |
| 2013-02-08 | 4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CCC | 한신평 | 수시평가 |
| 2013-06-28 | 4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CCC | 한신평 | 정기평가 |
| 2013-06-28 | 4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B- | 한기평 | 정기평가 |
| 2013-12-05 | 4회 무기명식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B- | 한신평 | 수시평가 |
| 2014-02-05 | 7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B- | 한신평 | 본평가 |
| 2014-02-06 | 7회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 B- | 한기평 | 본평가 |
주) 신용등급에 부여된 의미
| 평가기관 | BB- | B- | CCC |
|---|---|---|---|
| 한신평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는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 한기평 | 원리금 지급능력에 당면문제는 없으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원리금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다 | 원리금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
2. 회사의 연혁
| 일자 | 주요사항 |
|---|---|
| 1994년 03월 | 서울마린㈜ 설립(자본금 3억 원) Honda Motor Co., Ltd.와 선외내연기관 한국 총판 계약 |
| 1994년 10월 | 자본금 4억으로 증자 |
| 1995년 05월 | 생산기술연구원과 프로펠러 국산화 개발 (중소기업생산기술연구과제1995~1997년) |
| 1998년 01월 | Solas 프로펠러 국내 독점 판매 계약 |
| 2003년 10년 | PV Task Force Team 발족, 입지선정 작업 착수 |
| 2004년 04월 | 한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 설립 |
| 2004년 05월 | 발전사업자허가 취득 3MW |
| 2004년 07월 | MW급 실용화 평가 연구개발 사업자 선정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Sanyo Sales and Marketing Co., Ltd.와 태양광 Module 독점 판매계약 |
| 2004년 09월 |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서울 03555) |
| 2004년 11월 | 산업자원부와 1MW실증연구사업협약 (3개년, 사업비 100억) |
| 2004년 12월 | 자본금 7억 3천만 원 으로 증자 |
| 2005년 02월 | 150kW 태양광 발전소 완공 (에너지농장1호기) |
| 2005년 05월 | 에너지농장주식회사 설립 (자본금: 2,490백만원) |
| 2005년 10월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등록3호) |
| 2005년 11월 | 100kW 민자발전소 준공 (최초양축트랙커 상용 발전소) |
| 2005년 12월 | 700kW 국내 최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완공 (에너지농장 2호기) |
| 2006년 02월 | 200kW 상용발전소 준공 (한국YMCA) |
| 2006년 03월 | 성실납세자 표창장 수여 (서울지방국세청장)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등록 (제 20061403호) |
| 2006년 06월 | 800kW 국내 최대 용량의 태양광발전소 완공 (에너지농장 3호기) |
| 2006년 12월 | 전국 26개소 5MW 태양광발전소 준공 및 시스템공급 엔진/동력 시스템 시장(선외기) 34% 점유. 시장 1위 달성 |
| 2007년 04월 | 1MW 실용화 평가 실증연구단지 완공 |
| 2007년 05월 | 경영 혁신 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 2007년 10월 | 광주광역시와 투자양해각서 체결 (태양전지 및 인버터제조공장) 자본금 14억 6천만 원으로 증자 |
| 2007년 12월 | 자본금 14억 8천 9백 2십만 원으로 증자. 엔진/동력 시스템 시장(선외기) 39% 점유. 시장 1위 2년 연속 달성 약 50개소의 태양광발전소 준공 및 시스템공급(총 7.5MW) |
| 2008년 02월 | 광주첨단산업단지 내 공장부지 매입(26,654.6㎡) |
| 2008년 03월 | 주식액면분할(500원) 및 무상증자(1.3배/1주) 1.5MW급 태양광발전소 준공(미래에너지) |
| 2008년 07월 | 태양광 서보제어 추적장치 특허권 취득 |
| 2008년 08월 |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
| 2008년 09월 | 광주 첨단산업단지내 모듈생산 공장 착공 |
| 2008년 10월 | 태양광 발전효율 계측장치 특허권 취득 |
| 2008년 12월 | 엔진/동력 시스템 시장(선외기) 36% 점유. 시장 1위 3년 연속달성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시스템공급(총 21MW,142 개 발전소) |
| 2009년 04월 | 광주첨단산업단지 태양광전지판 생산공장 준공 Sunday 태양광전지판 시제품 시험생산착수 |
| 2009년 05월 | 코스닥 신규 상장 |
| 2009년 09월 | 태양광모듈 (Sdm-230-SA-A1) 인증 광주첨단공장 양산 개시 |
| 2009년 10월 | 광주첨단공장 생산 모듈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
| 2009년 12월 | 엔진/동력 시스템 시장(선외기) 27% 점유. 시장 1위 4년 연속달성 태양광발전소 시공 및 시스템 공급 (총 30MW, 180개소) |
| 2010년 01월 | 태양광모듈(Sdm 230-SA-A2) 인증 |
| 2010년 02월 | 불가리아 프로젝트 관련 지분인수계약체결 |
| 2010년 03월 | 상호 변경(서울마린주식회사 → 에스디엔주식회사) |
| 2010년 05월 | 무상증자 100% (자본금 50억 → 100억) |
| 2010년 06월 | 신주인수권부사채(BW) 150억 발행 |
| 2010년 11월 | 불가리아 지사 (SDN Company Ltd. Bulgaria BR) 설립 |
| 2010년 12월 | 불가리아 6.25M 부분 준공식 및 42MW 전체 기공식 |
| 2010년 12월 | 신주인수권부사채(BW) 150억 발행 / 전환사채(CB) 50억 발행 |
| 2010년 12월 | 엔진/동력 시스템 시장(선외기) 28% 점유. 시장 1위 5년 연속달성 |
| 2011년 02월 | 한국남동발전·에스디엔(주) 해외 태양광에너지 공동개발 협약 체결 |
| 2011년 03월 | 산업은행과 불가리아 42MW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파이낸스 금융약정체결 |
| 2011년 04월 | 불가리아 Ostar Kamak 5MW 완공 |
| 2011년 09월 | 불가리아 ASM 21MW 준공 및 Ostar Kamak 5MW 상업발전 개시 |
| 2011년 12월 | 불가리아 ASM 21MW 상업발전 개시 |
| 2012년 03월 | 불가리아 42MW 프로젝트 준공식 |
| 2012년 06월 | 불가리아 Katunitsa 4MW 태양광발전소 준공 |
| 2012년 07월 | 한국남동발전, 칸서스자산운용, 에스디엔(주) 국내 RPS 태양광 공동개발 협약 체결 |
| 2013년 02월 | 유상증자(제3자배정) 30억 |
| 2013년 03월 |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20억 |
| 2013년 03월 |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35억 |
| 2013년 03월 | 유상증자(제3자배정) 28.6억 |
| 2013년 07월 | 유상증자 100만주 (제3자배정) 12.7억 |
| 2013년 07월 | 유상증자 72만주 (제3자배정) 9.9억 |
나.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년월일 | 내용 | |
|---|---|---|
| 2007.08.25 | 변경전 주소 |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1601호 |
| 변경후 주소 | 서울 광진구 구의동 546-4 테크노마트 3110호 | |
다. 상호의 변경
| 년월일 | 내용 | ||
|---|---|---|---|
| 2010.03.30 | 변경 전 상호 | 국문명 | 서울마린 주식회사 |
| 영문명 | Seoul Marine Company Ltd. | ||
| 변경 후 상호 | 국문명 | 에스디엔 주식회사 | |
| 영문명 | SDN Company Ltd. | ||
라. 경영진의 중대한 변동
- 해당사항 없음.
마. 최대주주의 변동
| 년월일 | 내용 | |
|---|---|---|
| 2013.01.15 | 변경전 최대주주 | 최기혁 |
| 변경후 최대주주 | KKS.W.B | |
| 변경 사유 | 주주명부 확인 | |
| 2013.02.15 | 변경전 최대주주 | KKS.W.B |
| 변경후 최대주주 | 최기혁 | |
| 변경 사유 |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 | |
바.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 해당사항 없음.
3. 자본금 변동사항
증자(감자)현황
|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 (감소)일자 |
발행(감소) 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주식의 종류 | 수량 | 주당 액면가액 |
주당발행 (감소)가액 |
비고 | ||
| 1994.03.18 | - | 보통주 | 30,000 | 10,000 | 10,000 | 설립 |
| 1994.10.22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0,000 | 10,000 | 10,000 | - |
| 2004.12.28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33,000 | 10,000 | 10,000 | - |
| 2007.10.31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61,200 | 10,000 | 10,000 | - |
| 2007.10.31 | 유상증자(주주배정) | 보통주 | 3,500 | 10,000 | 10,000 | - |
| 2007.10.31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8,300 | 10,000 | 10,000 | - |
| 2007.12.25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2,920 | 10,000 | 10,000 | - |
| 2008.03.25 | 무상증자 | 보통주 | 193,596 | 10,000 | 10,000 | - |
| 2008.04.29 | 주식분할 | 보통주 | 6,507,804 | 500 | - | 액면분할 |
| 2009.05.15 | 유상증자(일반공모) | 보통주 | 3,149,680 | 500 | 10,000 | - |
| 2010.05.25 | 무상증자 | 보통주 | 10,000,000 | 500 | 500 | 증자비율 100% |
| 2011.12.28 | 신주인수권행사 | 보통주 | 65,980 | 500 | 7,578 | 2차 BW |
| 2012.02.29 | 전환권행사 | 보통주 | 714 | 500 | 6,994 | 4차 CB |
| 2013.02.14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714,286 | 500 | 1,750 | 출자전환 |
| 2013.03.08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791,011 | 500 | 1,560 | - |
| 2013.07.05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1,000,000 | 500 | 1,270 | 출자전환 |
| 2013.07.05 | 유상증자(제3자배정) | 보통주 | 724,635 | 500 | 1,380 | 소액공모 |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
전환청구가능기간 | 전환조건 | 미상환사채 | 비고 | ||
|---|---|---|---|---|---|---|---|---|---|---|
| 전환비율 (%) |
전환가액 | 권면총액 | 전환가능주식수 | |||||||
| 제4회 공모 전환사채 |
2012.01.09 | 2015.01.09 | 7,039,000000 | 보통주 | 2012.02.09 ~ 2014.12.09 |
100 | 5,603 | 50,800,000 | 9,067 | - |
| 합 계 | - | - | 7,039,000000 | 보통주 | - | 100 | 5,603 | 50,800,000 | 9,067 | - |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원, 주) |
| 종류\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권면총액 |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 행사조건 | 미행사신주인수권부사채 | 비고 | ||
|---|---|---|---|---|---|---|---|---|---|---|
| 행사비율 (%) |
행사가액 | 권면총액 | 행사가능 주식수 |
|||||||
| 제 5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3.05 | 2016.03.05 | 2,000,000,000 | 보통주 | 2014.03.05 ~ 2016.02.05 |
100 | 1,308 | 2,000,000,000 | 1,529,052 | - |
| 제 6회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3.06 | 2016.03.05 | 3,500,000,000 | 보통주 | 2014.03.06 ~ 2016.02.06 |
100 | 1,269 | 3,500,000,000 | 2,758,077 | - |
| 합 계 | - | - | 35,500,000,000 | - | - | - | - | 5,500,000,000 | 4,287,129 | - |
4. 주식의 총수 등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비고 | |||
|---|---|---|---|---|---|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 | - | 100,000,000 | - | |
|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5,296,626 | - | 25,296,626 | - | |
|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 | - | - | - | - | |
| 1. 감자 | - | - | - | - | |
| 2. 이익소각 | - | - | - | - | |
| 3. 상환주식의 상환 | - | - | - | - | |
| 4. 기타 | - | - | - | - | |
|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 | 25,296,626 | - | 25,296,626 | - | |
| Ⅴ. 자기주식수 | - | - | - | - | |
| Ⅵ. 유통주식수 (Ⅳ-Ⅴ) | 25,296,626 | - | 25,296,626 | - | |
[자기주식 현황]
| 기준일 : 증권신고일 | (단위:주) |
| 취득방법 | 주식의종류 | 기초수량 | 변동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취득 | 장내 | 보통주 | 603,645 | - | 603,645 | - | - | - |
| 장외 | -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 | - | - | - | - | - | - | ||
| 소계(a) | - | 603,645 | - | 603,645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 ||
| 기타취득(c) | - | - | - | - | - | - | - | ||
| 총계(a+b+c)) | - | 603,645 | - | 603,645 | - | - | - | ||
5. 의결권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주식수 | 비고 |
|---|---|---|---|
| 발행주식총수(A) | 보통주 | 25,296,626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없는 주식수(B)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배제된 주식수(C)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보통주 | - | - |
| 우선주 | - | -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 = A - B - C - D + E) |
보통주 | 25,296,626 | - |
| 우선주 | - | - |
6.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에 관한 정관 규정]
제55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6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6조(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최근 3사업연도 배당에 관한 사항
| 구 분 | 주식의 종류 | 제19기 | 제18기 | 제17기 |
|---|---|---|---|---|
| 주당액면가액 (원) | 500 | 500 | 500 | |
| 당기순이익 (백만원) | -20,729 | 11,979 | 5,468 | |
| 주당순이익 (원) | -1,065 | 611 | 275 | |
|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 - | 2,433 | 984 | |
|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 - | |
| 현금배당성향 (%) | - | 20.3 | 20.8 | |
| 현금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1.4 | 0.4 |
| 우선주 | - | - | - | |
| 주식배당수익률 (%)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 보통주 | - | 125 | 50 |
| 우선주 | - | - | - | |
| 주당 주식배당 (주) | 보통주 | - | - | - |
| 우선주 | - | - | - | |
Ⅱ. 사업의 내용
당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시스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태양전지판, Inverter 등을 공급하는 태양광 사업부와 어민 및 레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Outboard Motor(선외기)를 공급하는 엔진ㆍ조선 사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각 사업부분별 매출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 사업 부문 |
매출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 9월 누계 | 2013 연간 | ||||||
|---|---|---|---|---|---|---|---|---|---|---|---|---|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매출액 | 비율(%) | |||
| 태양광사업부 | 발전 시스템 |
국내 | 20,072 | 19.25 | 12,105 | 8.07 | 2,321 | 7.82 | 7,055 | 24.40 | 12,122 | 30.46 |
| 국외 | 4,544 | 4.36 | 455 | 0.30 | - | - | - | |||||
| 상품 | 국내 | - | - | - | - | - | - | - | - | - | - | |
| 국외 | 18,007 | 17.27 | 84,693 | 56.46 | 1,246 | 4.20 | 137 | 0.47 | 137 | 0.34 | ||
| 제품 | 국내 | 4,449 | 4.27 | 79 | 0.05 | 193 | 0.65 | 4,007 | 13.86 | 4,037 | 10.14 | |
| 국외 | 30,401 | 29.16 | 30,691 | 20.46 | 4,525 | 15.26 | 349 | 1.21 | 349 | 0.88 | ||
| 전력 | 국내 | 12,133 | 11.64 | 4,264 | 2.84 | 2,039 | 6.87 | 3,243 | 11.22 | 3,840 | 9.65 | |
| 국외 | - | - | - | - | - | |||||||
| 소계 | 국내 | 36,654 | 35.16 | 16,448 | 10.96 | 4,553 | 15.35 | 14,305 | 49.47 | 19,999 | 50.25 | |
| 국외 | 52,952 | 50.80 | 115,839 | 77.22 | 5,771 | 19.46 | 486 | 1.68 | 486 | 1.22 | ||
| 계 | 89,606 | 85.96 | 132,287 | 88.18 | 10,324 | 34.81 | 14,791 | 51.15 | 20,485 | 51.47 | ||
| 엔진 ㆍ 조선 사업부 |
상품 | 국내 | 12,974 | 12.45 | 16,397 | 10.93 | 17,540 | 59.13 | 12,995 | 44.94 | 17,916 | 45.01 |
| 국외 | - | - | - | - | - | |||||||
| 용역 | 국내 | - | - | - | - | - | ||||||
| 국외 | 1,666 | 1.60 | 1,334 | 0.89 | 1,798 | 6.06 | 1,129 | 3.90 | 1,400 | 3.52 | ||
| 소계 | 국내 | 12,974 | 12.45 | 16,397 | 10.93 | 17,540 | 59.13 | 12,995 | 44.94 | 17,916 | 45.01 | |
| 국외 | 1,666 | 1.60 | 1,334 | 0.89 | 1,798 | 6.06 | 1,129 | 3.90 | 1,400 | 3.52 | ||
| 계 | 14,640 | 14.04 | 17,731 | 11.82 | 19,338 | 65.19 | 14,124 | 48.85 | 19,316 | 48.53 | ||
| 합계 | 104,246 | 100.00 | 150,018 | 100.00 | 29,662 | 100.00 | 28,915 | 100.00 | 39,801 | 100.00 | ||
주1) 태양광사업부분의 해외 매출액은 모두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것이며 엔진조선사업부 해외매출액은 모두 일본에서 발생한 것임
주2) 상기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작성됨.
가. 태양광사업부문
(1) 국내 및 해외 태양광시장 현황
1) 국내시장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다수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체적인 수직통합 또는 가치사슬체계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는 국내기업만으로도 가치사슬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공급 과잉 및 이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인해, 관련 업계는 기업 간 M&A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세계시장
2013년 세계태양광 시장은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전세계 약 600개 모듈업체 중 2011년과 2012년 약 240여개 업체가 구조조정되었고, 2013~2014년에도 추가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업계에서 전망하고 있으며, 이후 살아남은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11년 세계태양광발전시장의 1위와 2위를 다투던 독일과 이탈리아의 발전차액지원금이 줄어 수요가 줄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전히 양호한데다 중국 정부가 태양광발전 기업을 지원하고 일본도 원전을 대체할 발전전원으로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어 올해 세계태양광발전시장은 36GW에 이르는 등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 현황
당사는 사업 초기부터 한국 신재생에너지연구소를 설립, 운영 하면서 시스템분야와 관련하여 꾸준한 연구 활동과 기술개발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연구·개발을 통하여 자체 개발한 당사 고유의 시스템 설계기술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 공급하는 시스템은 태양전지모듈, 인버터, 경사가변형 지지 구조물, 단축추적식 지지 구조물, 양축추적식 지지 구조물, 모니터링 시스템(Monitoring System)의 공급과 더불어 설계에서부터 계통연계에 이르기까지 손실최소화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스템분야의 시장을 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시장육성을 위하여 당사가 공급한 발전소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한국남동발전과 상생 협력하여 2010년부터 추진한 불가리아 42M 태양광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공하였으며, 국내기업으로서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 수출프로젝트였으며, 향후 20년간 당사와 한국남동발전이 직접운영을 담당하여 투자수익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에너지농장에서는 가화리1호 태양광발전소를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3) 영업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 매출액 | 비고 | ||
|---|---|---|---|---|
| 제20기 3분기 | 제19(전)기 | |||
| PV사업부 | 상품매출 | 1,046 | 1,331 | - |
| 제품매출 | 4,356 | 4,719 | - | |
| 발전시스템 | 7,055 | 2,321 | - | |
| 전력 | 1,174 | 1,430 | - | |
| 용역 | 1,160 | 523 | - | |
| (합계) | 14,791 | 10,324 | - | |
* 상기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작성됨.
(4) 시장점유율
국내 태양광기업들의 주요 사업부문은 잉곳-웨이퍼-셀-모듈의 원자재 위주의 사업이나, 당사의 주요사업부문은 발전시스템 건설입니다. 당사와 같이 발전시스템을 위주로 하는 국내 사업체는 찾아보기 힘들 뿐 아니라, 시장점유율 측정도 어렵습니다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장기적으로 당사는 EPC분야에서 양적으로는 글로벌시장 진출을 지속할 것이고 제조분야에서는 기존 태양광 전지판 제조역량의 확장과 연구사업 분야에서는 전력저장장치 개발을 통한 공급계통의 스마트 그리드(SmartGrid:기존전력망(발전→송배전→판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 달성으로 계통의 안정화를 장기 전략으로 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나. 엔진조선 사업부문
(1) 시장현황
국내 선외기 시장은 어민의 소득 증대와 레져 스포츠 활동인구 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선외기의 대부분은 어민들의 생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선도 유지가 어가 수익을 좌우하는 활어 등의 신속한 어판장 출하와 패류 운반, 양식장 사업 등 규모가 커지면서 최대의 생산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힘 좋고 속도가 빠른 고출력의 선외기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어업용 선외기의 경우 내구연수가 5년으로 지속적인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 사업현황
당사는 2007년에 품질보증기간을 기본 1년에서 기본 2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특정 사안별로 3년에서 5년 최장 10년까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선외기 업체는 안정적인 딜러 네트워크와 더불어 신규 딜러 창출, 그리고 제조사와의 품질문제 대응처리 능력과 신속한 A/S 처리 능력 등을 갖춘 업체가 시장을 선도 할 것입니다. 현재 당사는 2006년부터 국내 선외기 시장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면서 매년 꾸준한 매출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3)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 매출액 | 비고 | ||
|---|---|---|---|---|
| 제20기 3분기 | 제19(전)기 | |||
| 엔진 조선 사업부 |
상품매출 | 12,995 | 17,540 | - |
| 용역매출 | 1,129 | 1,798 | - | |
| 합 계 | 14,124 | 19,338 | - | |
* 상기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작성됨.
(4) 시장점유율
엔진사업부의 선외기 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점유율은 일반판매를 제외하여 산출한 비율입니다.
| 내 용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매출기준 점유율 | 30.30% | 30.30% | 28.40% |
* N.F.F.C 기준 : 수협중앙회를 통한 면세구입 기준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y Cooperatives)
(5)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최근 엔저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2012년부터 국내 출시된 혼다 250마력 신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며, 대부분 대리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외기 판매는 지역 내 우수 대리점을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확대될 레저스포츠 시장은 그 핵심이 스피드에 있으므로 200마력이상 고마력 선외기 엔진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2. 주요 제품, 서비스 등
(단위: 백만원)
| 사업부문별 | 주요제품명 | 구분 | 2013.3분기 매출액 (구성비율) |
|---|---|---|---|
| 태양광사업부 | 발전시스템매출 | 태양광 발전소(Turn-key 및 시스템공급) | 7,055(24.41) |
| 상품매출 | HIT Module 외(태양광 전지판 및 인버터) | 1,046(3.62) | |
| 제품매출 | Sdm230 외(태양광 전지판) | 4,356(15.06) | |
| 전력매출 등 | 전력매출 및 용역매출 | 2,334(8.07) | |
| 엔진ㆍ조선 사업부 |
상품매출 | 4행정 선외기및 부품 | 12,995(44.94) |
| 용역매출 | 용역매출 | 1,129(3.9) | |
| 합 계 | 28,915(100) | ||
* 상기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작성됨.
가. 주요제품 등의 현황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품목 | 구체적 용도 | 주요상표등 |
|---|---|---|---|---|
| 엔진조선사업부 | 상품 | 선외기 및 부품 | 연근해 어업용 및 레져용 선외 내연기관 | honda |
| 용역 | - | 기판매 선외기에 대한 수리 | ||
| 태양광사업부 | 제품 | 태양광모듈 |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주요 자재로 발전용 전지 | sdm |
| 상품 | 인버터 |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 전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 | Meidensha/ kaco | |
| 상품 | 지지대 | 태양광 모듈을 장착 | ||
| 용역 | 기 건설된 태양광 발전소의 유지 보수 |
주) 태양광 사업부의 경우 주 매출형태는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 지지대등을 일괄공급하는 방식임
나.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1) 엔진조선사업부 : 선외기 납품이 주로 수협을 통해서 이루어 지며 수협과는 매년 환율 및 물가상승율등을 고려한 납품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협 납품단가 추이]
| 연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2010년 |
|---|---|---|---|---|
| 평균 납품단가 | 30백만원 | 31백만원 | 29백만원 | 30백만원 |
주) 선외기의 품목이 저마력부터 고마력까지 다양하여 최다 판매품목인 최고마력 품목선정하여 산정함
2) 태양광사업부
태양광 모듈의 시장가격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태양광모듈가격추이 |
| 자료출처 : 당사 제공 |
| 주) Wp : 상온 25도에 1000W/㎡의 태양 빛을 받는 조건 하에서의 정격출력을 나타내는 단위로 태양광 모듈의 용량을 표시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모듈이 210Wp일 경우 모듈 1장 에서 210Wp의 전력을 생산할수 있다는 의미) 예) 210Wp모듈의 판매가는 210Wp x 4,950원/Wp = 1,039,500원 |
3.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태양전지 모듈은 태양광 입사면 으로부터 저 철분 강화유리, 충진재(EVA), 태양전지(Cell), 충진재(EVA), 표면재 (Back Sheet)와 각 Cell을 전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금속 재질의 Wire (Interconnect, Bus Ba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듈생산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Cell의경우 수입을 통해 조달되어 환율에 따라 가격변동추이가 변화하게 됩니다. 당사는 대만으로부터 Cell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당시의 환율에 따라 그 가격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ell 가격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
셀 가격추이 |
4. 생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당사의 사업부분중 엔진조선사업부는 일본 honda사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사유로 제조공장이 있는 태양광 사업부분만 기재함.
1)생산능력
| 사업부문 | 품목 | 제20기 연간 | 제 19기 연간 | 제 18기 연간 |
|---|---|---|---|---|
| 태양광사업부문 | 태양광모듈 | 15,000kW | 15,000kW | 17,000kW |
주) 당사의 광주첨단공장은 태양광모듈만 생산하는 사유로 제품별 구분을 생략함.
당사의 생산능력은 하루 10시간*365일을 기준으로 생산능력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생산능력을 계산할 경우 당사의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생산능력은 태양전지모듈을 기준으로 연간 15,000 KW입니다.
2) 생산실적
| 품목 | 제 20기 연간 | 제 19기 연간 | 제 18기 연간 |
|---|---|---|---|
| 태양광모듈 | 5,308KW | 7,629KW | 16,210KW |
| 가동율 | 35.39% | 50.86% | 95.35% |
다. 생산설비의 현황
당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에 광주첨단공장에 태양광 모듈 제조를 위한 자동화 설비등 각종 제조설비 1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단위 : 백만원) |
기초금액 | 증가 | 감소 | 당기상각 | 장부가액 (2013.12.31) |
비고 |
|---|---|---|---|---|---|---|
| 토지 | 3,641 | - | - | - | 3,641 | - |
| 건물 | 9,374 | - | - | 259 | 9,115 | - |
| 기계장치 | 8,313 | - | - | 2,115 | 6,198 | - |
| 공구와기구 | 36 | - | - | 16 | 20 | - |
| (합계) | 21,364 | 2,390 | 18,974 | - |
라. 설비의 신설.매입 계획 등
- 해당사항 없음.
5. 매출에 관한 사항
가.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 구 분 | 주요고객 | 주요제품 | 매출액 | 비 고 | ||
|---|---|---|---|---|---|---|
| 제20기 (2013년) 3분기 |
제19기 (2012년) 연간 |
제18기 (2011년) 연간 |
||||
| 태양광 사업부 |
발전 사업자 및 시스템 공급업체 |
발전 시스템 | 7,055 | 2,321 | 12,563 | 태양광발전소 건설 |
| 태양전지판 외 | 5,402 | 6,050 | 117,857 | 태양광발전소 건설 기본 자재 | ||
| 전력매출 등 | 2,334 | 1,953 | 1,854 | 용역매출 포함 | ||
| 합 계 | 14,791 | 10,324 | 132,274 | - | ||
| 엔진ㆍ조선 사업부 | 어민 및 레져 사업자 |
선외기 및 부품 | 14,124 | 19,338 | 17,744 | 용역매출 포함 |
| 총 계 | 28,915 | 29,662 | 150,018 | - | ||
* 상기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에 따라 작성됨.
나. 판매방법
매출유형별 판매경로
| 매출유형 | 품 목 | 판매경로 | 비고 |
|---|---|---|---|
| 상품매출 | MODULE 등 | 당사 → 발전사업자 | - |
| 당사 → 지역 딜러 또는 시스템설치업체 | - | ||
| 엔진 등 | 당사 → 수협 | - | |
| 당사 → 지역딜러 또는최종소비자 | - | ||
| 발전 시스템 | 태양광발전시스템 | 당사 → 발전사업자 | - |
| 당사 → 시스템설치업체 | - | ||
| 전력매출 | 전 력 | 당사 → 전력거래소 | - |
| 용역매출 | 용 역 | 당사 → 발전예비사업자 | - |
다. 주요 매출처
엔진조선사업부는 주 소비층인 어민들에 대한 선외기 공급이 수협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어 수협에 대한 매출비중이 2012년기준 엔진조선사업부 매출의 90%를 구성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매출의 경우 사업의 특성상 발전사업자의 발전 시설에 대한 건설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으로 거래의 연속성은 없습니다.
6. 수주상황
(단위:백만원)
| 수주내용 | 납기 | 수주일자 | 수주금액 | 기납품액 | 수주잔고 |
|---|---|---|---|---|---|
| 수상태양광 설치 | 2014.06 | 2013.11 | 3,008 | 0 | 3,008 |
| 공장지붕형 발전시스템 | 2014.06 | 2013.12 | 1,170 | 489 | 681 |
7. 시장위험과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특정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반기 | 전기 |
|---|---|---|
| 금융보증계약(주1) | EUR 8,441,021 | EUR 8,441,021 |
| (주1) |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연결실체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연결실체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당반기말 현재 동 금융보증계약 금액이 재무상태표상 금융부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 중 상기 금융보증계약 및 대출약정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기 공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유동성위험관리
연결실체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예측하여 단기 및 중장기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성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시장위험
연결실체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USD 통화 효과 | JPY 통화 효과 | EUR 통화 효과 | |||
|---|---|---|---|---|---|---|
| 당반기 | 전기 | 당반기 | 전기 | 당반기 | 전기 | |
| 환율 10% 상승시 손익변동 | (8,066) | (196,133) | - | (62,931) | 2,485,480 | 2,379,962 |
| 환율 10% 하락시 손익변동 | 8,066 | 196,133 | - | 62,931 | (2,485,480) | (2,379,962) |
(나) 이자율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재무제표 항목(금융자산, 부채)의 가치변동 위험 및 투자, 차입에서 비롯한 이자수익(비용)의 변동위험 등의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실체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채권 등 이자지급 부채의 발행, 이자수취 자산에의 투자 등에서 비롯됩니다.
(2)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부채비율 | ||
| 부채 | 64,338,940 | 82,838,553 |
| 자본 | 53,773,749 | 42,526,672 |
| 부채비율 | 120% | 195% |
8. 파생상품 거래 현황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화선도 거래의 계약은 없습니다
9. 경영상의 주요계약 등
당사 최대주주 최기혁 대표이사는 2012.12.28. 박준영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양수도 주식수 50만주, 양수도 대금 40억원)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인의 개인 사정으로 2013.03.06.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현재 최대주주는 최기혁 대표이사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10. 연구개발 활동
가. 연구개발활동의 개요
당사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중심기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비교 분석 및 발전시스템의 효율적 증대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 다수의 국책사업 및 국책과제에 참여 하였으며, 국내 및 해외 태양광 시장의 진일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연구개발 담당조직
당사는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한국신재생에너지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연구소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책 | 2012년말 | 증 가 | 감 소 | 신고서제출일 |
|---|---|---|---|---|
| 연구소장 | 1 | - | 1 | |
| 책임연구원 | 1 | - | 1 | - |
| 선임연구원 | 2 | - | 1 | 1 |
| 주임연구원 | 3 | 1 | - | 4 |
| 연구원 | - | - | - | - |
| 합 계 | 7 | 1 | 2 | 6 |
다. 연구개발 비용
회사의 최근 3년간 연구개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과 목 | 제20기 3분기 |
제19기 연간 |
제18기 연간 |
비 고 | |
|---|---|---|---|---|---|
| 원 재 료 비 | 10 | 56 | 52 | - | |
| 인 건 비 | 155 | 353 | 401 | - | |
| 감 가 상 각 비 | - | - | - | - | |
| 위 탁 용 역 비 | - | 18 | 23 | - | |
| 기 타 | - | - | 5 | - | |
| 연구개발비용 계 | 165 | 427 | 481 | - | |
| 회계처리 | 판매비와 관리비 | 165 | 427 | 463 | - |
| 제조경비 | - | - | - | - | |
| 개발비(무형자산) | - | - | 18 | - | |
|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100] |
1.43% | 0.32% | - | ||
라. 연구개발 실적
최근 주요 연구개발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 행 과 제 | 수 행 기 간 | 시 행 기 관 |
|---|---|---|
| MW급 PV 발전 시스템 실증 Site 구축을 통한 계통연계 기준 및 발전사업모델 제시를 위한 연구 |
2004년~2008년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친환경 부유식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개발 |
2008년~2011년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
| LED 조명 실증 및 광·IT융합 지식정보 인프라 개발 사업 |
2009년~2013년 | 지식경제부, 한국광산업 진흥회 |
| 이종접합 커버유리를 사용한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용 경량 고효율 태양광 모듈 개발 |
2012년~2015년 | 지식경제부 |
10.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 번호 | 구 분 | 내 용 | 권리자 | 출원일 | 등록일 | 적용제품 | 주무 관청 |
|---|---|---|---|---|---|---|---|
| 1 | 특허권 | 태양광 발전효율 계측장치 | 에스디엔(주) | 2007.07.18 | 2008.09.26 | 모니터링시스템 | 특허청 |
| 2 | 특허권 | 태양광 자동 추적장치 | 에스디엔(주) | 2007.08.06 | 2009.08.11 | 단/양축트랙커 | 특허청 |
| 3 | 특허권 | 태양광 서보제어 추적장치 | 에스디엔(주) | 2008.03.11 | 2008.06.25 | 단/양축트랙커 | 특허청 |
| 4 | 특허권 | 태양광발전장치 원격 자가진단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시스템 |
에스디엔(주) | 2008.04.21 | 2009.08.12 | 단/양축트랙커 | 특허청 |
| 5 | 상표권 | 서비스표 | 에스디엔(주) | 2007.01.24 | 2007.12.28 | SUNDAY로고 (발전기설치업 등 9건) |
특허청 |
| 6 | 상표권 | 서비스표 | 에스디엔(주) | 2007.01.24 | 2008.02.12 | SUNDAY로고 (태양광 발전기 설계업 등 10건) |
특허청 |
| 7 | 상표권 | 상표 | 에스디엔(주) | 2007.01.24 | 2008.02.12 | SUNDAY로고 (태양광 발전기용 모듈 등 9건) |
특허청 |
| 8 | 상표권 | 상표 | 에스디엔(주) | 2007.01.24 | 2008.07.28 | SUNDAY로고 (전기식 잔디깎는기계 등 3건) |
특허청 |
| 9 | 특허권 | 태양광 서보제어 추적장치 | 에스디엔(주) | 2008.08.15 | 2011.10.25 | 단/양축트랙커 | 미국 특허청 |
Ⅲ. 재무에 관한 사항
당사의 당분기(제20기 3분기) 요약재무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받지 않은 재무정보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제19기, 제18기 요약 재무정보는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입니다.
2. 요약 연결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20기 3분기 | 제19기 | 제18기 |
|---|---|---|---|
| [유동자산] | 41,276 | 51,763 | 108,909 |
| ●당좌자산 | 34,039 | 39,068 | 98,180 |
| ●재고자산 | 7,237 | 12,695 | 10,729 |
| [비유동자산] | 76,845 | 73,603 | 80,491 |
| ●투자자산 | 38,807 | 34,068 | 38,009 |
| ●유형자산 | 36,154 | 37,654 | 39,277 |
| ●기타비유동자산 | 1,884 | 1,881 | 3,205 |
| 자산총계 | 118,121 | 125,366 | 189,400 |
| [유동부채] | 52,694 | 70,243 | 110,408 |
| ●단기차입금 | 42,595 | 59,595 | 82,135 |
| ●매입채무 | 3,905 | 2,999 | 11,372 |
|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 | 4,882 | 6,418 | 15,066 |
| ●기타유동부채 | 1,312 | 1,231 | 1,835 |
| [비유동부채] | 11,654 | 12,597 | 11,066 |
| ●장기차입금 | 9,583 | 11,011 | 8,650 |
| ●기타비유동부채 | 2,071 | 1,586 | 2,416 |
| 부채총계 | 64,348 | 82,840 | 121,474 |
| [자본금] | 12,648 | 10,033 | 10,033 |
| [기타불입자본] | 31,474 | 24,189 | 23,043 |
| [기타자본구성요소] | (3,049) | (4,793) | (1,409) |
| [이익잉여금] | 12,694 | 13,091 | 36,251 |
| [비지배지분] | 6 | 6 | 8 |
| 자본총계 | 53,773 | 42,526 | 67,926 |
| 부채및 자본총계 | 118,121 | 125,366 | 189,400 |
| 매출액 | 28,898 | 29,662 | 150,018 |
| 영업이익(손실) | 2,597 | (14,106) | 12,836 |
| 당기순이익(손실) | (397) | (20,729) | 11,979 |
| 지배기업 소유지분 총포괄손익 | 1,347 | (24,111) | 10,569 |
| 주당순이익(손실) | (17) | (1,065) | 611 |
|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 1 | 1 | 1 |
3. 요약 재무제표(개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제20기 3분기 | 제19기 | 제18기 |
|---|---|---|---|
| [유동자산] | 43,895 | 54,528 | 114,515 |
| ●당좌자산 | 36,658 | 43,272 | 103,786 |
| ●재고자산 | 7,237 | 11,256 | 10,729 |
| [비유동자산] | 62,901 | 61,565 | 68,662 |
| ●투자자산 | 32,663 | 30,135 | 33,275 |
| ●유형자산 | 28,354 | 29,551 | 32,183 |
| ●기타비유동자산 | 1,884 | 1,879 | 3,204 |
| 자산총계 | 106,796 | 116,093 | 183,177 |
| [유동부채] | 52,428 | 70,001 | 110,385 |
| ●단기차입금 | 42,363 | 59,382 | 82,135 |
| ●매입채무 | 3,872 | 2,976 | 11,351 |
| ●전환/신주인수권부사채 | 4,882 | 6,418 | 15,066 |
| ●기타유동부채 | 1,311 | 1,225 | 1,833 |
| [비유동부채] | 6,492 | 7,719 | 9,659 |
| ●장기차입금 | 5,896 | 7,122 | 8,650 |
| ●기타비유동부채 | 596 | 597 | 1,009 |
| 부채총계 | 58,920 | 77,720 | 120,044 |
| [자본금] | 12,648 | 10,033 | 10,033 |
| [기타불입자본] | 31,488 | 24,203 | 23,057 |
| [기타자본구성요소] | (476) | (785) | (226) |
| [이익잉여금] | 4,216 | 4,922 | 30,269 |
| 자본총계 | 47,876 | 38,373 | 63,133 |
| 부채및 자본총계 | 106,796 | 116,093 | 183,177 |
| 매출액 | 28,404 | 29,809 | 149,383 |
| 영업이익(손실) | 2,444 | (13,849) | 12,696 |
| 당기순이익(손실) | (706) | (22,914) | 4,988 |
| 주당순이익(손실) | (30) | (1,177) | 255 |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3. 재무제표 이용상의 유의점
본 사항은 동 공시서류의 "XI. 재무제표 등"의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일반 사항, 2. 중요한 회계정책"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제 20기 3분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지않고 작성된 것입니다
제19기, 제18기 재무정보는 K-IFRS를 적용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Ⅳ.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 감사인의 명칭
| 제 20기 | 제 19 기 | 제 18 기 |
|---|---|---|
| 삼덕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안진회계법인 |
2. 감사인의 감사의견
| 사 업 연 도 | 감사의견 | 지적사항 등 요약 |
|---|---|---|
| 제 20기 반기 주1) |
- | - |
| 제 19기 주2)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 18기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 17기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 제 16기 | 적정 | 해당사항 없음. |
당사의 종속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습니다.
주1) 연결실체의 유동부채는 전전기말 현재 110,409백만원, 전기말 현재 70,241백만원, 당반기말 현재 53,854백만원으로 의미있게 감소하고 있지만 보고기간종료일 현재로 연결실체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2,451백만원만큼 많고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은 42,734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연결실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주2) 연결실체는 지배기업소유지분 당기순손실이 20,727백만원 발생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9,917백만원 만큼 많으며 2013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기관 차입금은 52,110백만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는 동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차기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회사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어려우므로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하여 장부가액으로 회수하거나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계속기업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의 금액 및 분류의 표시와 관련손익에 대한 수정사항은 상기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감사용역 체결현황
| 사업연도 | 감사인 | 내 용 | 보수(천원) | 총소요시간 |
|---|---|---|---|---|
| 제20기 | 삼덕회계법인 | 반기검토/중간감사/기말감사/연결감사 | 68,000 | 426시간 |
| 제19기 | 안진회계법인 | 반기검토/중간감사/기말감사/연결감사 | 75,000 | 848시간 |
| 제18기 | 안진회계법인 | 반기검토/중간감사/기말감사/연결감사 | 72,000 | 886시간 |
4. 회계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 사업연도 | 계약체결일 | 용역내용 | 용역수행기간 | 용역보수 | 비고 |
|---|---|---|---|---|---|
| 제16기 | 2009.09. | K-IFRS 도입 자문 | 2009.09.01~2009.12.31 | 4,500만원 | - |
5.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당사의 감사는 분기, 반기, 결산감사 및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내부감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9기 회계연도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감사결과 효과적으로 가동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진회계법인의 제19기 감사보고서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6.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 및 당사의 종속회사인 에너지농장주식회사는 변경전 회계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과의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삼덕회계법인으로 회계감사인을 변경 하였습니다.
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요소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총 4인의 이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별도로 이사회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각 이사의 주요이력 및 업무분장은 제8장 임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사회의 주요활동내역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
| 이민영 | 류진수 | |||||
| 참석여부 | 찬반여부 | 참석여부 | 찬반여부 | |||
| 01월 25일 | 임원(이사 및 감사)보수변경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1월 30일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2월 08일 | 수입자금대출 한도내 건별 만기 연기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2월 20일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2월 21일 | 일반운영자금대출 만기 연장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2월 28일 |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3월 05일 | 제5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3월 06일 | 제6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3월 12일 | 제 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결정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3월 28일 | 임원(이사및감사)보수 책정의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4월 18일 | 불가리아 태양광 프로젝트 회사 자본증자 참여의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6월 19일 | 은행여신거래약정 기한연장에 관한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6월 26일 | 운영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7월 01일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7월 01일 |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7월 03일 | 소액공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09월 16일 | 운영자금 차입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 11월 01일 | 전기공사공제조합 추가 출자의 건 | 가결 | 참석 | 찬성 | 참석 | 찬성 |
다. 이사회내 위원회
해당사항 없음.
라. 이사의 독립성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이사회(사내이사) 가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으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선임 관련하여 관련법규에 의거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적법한 범위내에서 이를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당사는 분기보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 1명(정진이)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독립적으로 이사의 업무를 감독할수 있으며,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장부 및 관계 서류를 해당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회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을수 있으며, 적절한 방법으로 경영정보에 접근할수 있습니다.
→ 감사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제8장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의 주요활동내역
| 개최일자 | 의 안 내 용 | 비 고 |
|---|---|---|
| 1월 25일 | 임원(이사 및 감사)보수변경의 건 | 이사회참석 |
| 2월 28일 |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사회참석 |
| 3월 12일 | 제 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의안결정의 건 | 이사회참석 |
| 5월 10일 | 제 20기 1분기 재무제표 및 분기보고서 보고의 건 | - |
| 8월 10일 | 제 20기 반기 재무제표 및 반기보고서 보고의 건 | - |
| 11월 10일 | 제 20기 3분기 재무제표 및 3분기기보고서 보고의 건 | -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투표제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중 "서면 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서 서면결의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총회 7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경영권 경쟁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계열회사 등의 현황
타법인출자 현황
|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백만원, 주, %) |
| 법인명 | 최초취득일자 | 출자 목적 |
최초취득금액 | 기초잔액 | 증가(감소) | 기말잔액 | 최근사업연도 재무현황 |
|||||||
|---|---|---|---|---|---|---|---|---|---|---|---|---|---|---|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취득(처분) | 평가 손익 |
수량 | 지분율 | 장부 가액 |
총자산 | 당기 순손익 |
|||||
| 수량 | 금액 | |||||||||||||
| 에너지농장주식회사 (비상장) |
2005.05.10 | 지분취득 | 2,477 | 2,477 | 99.5 | 565 | - | - | - | 2,477 | 99.5 | 565 | 8,454 | - 323 |
| RES TECHNOLOGY AD (비상장) |
2010.10.24 | 지분취득 | 14,607 | 162,080 | 50 | 14,681 | 12,122 | 896 | 464 | 174,202 | 50 | 16,041 | 98,164 | - 1,090 |
| ASM-BG INVESTICII AD (비상장) |
2010.10.24 | 지분취득 | 11,512 | 109,220 | 50 | 15,935 | 18,516 | 1,369 | 1,748 | 127,736 | 50 | 19,052 | 99,419 | 2,904 |
| 합 계 | - | - | 31,181 | - | 2,265 | 2,212 | - | - | 35,658 | 206,037 | 1,491 | |||
Ⅵ. 주주에 관한 사항
| (기준일 : | 2013년 12월 31일 | ) | (단위 : 주, %) |
| 성 명 | 관 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 비고 | |||
|---|---|---|---|---|---|---|---|
| 기 초 | 기 말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기혁 | 본인 | 보통주 | 3,068,648 | 15.29 | 2,728,471 | 10.79 | 매각및 유상증자 |
| 이선자 | 친인척 | 보통주 | 1,375,300 | 6.85 | 0 | 0 | 매각 |
| 최기영 | 친인척 | 보통주 | 92,000 | 0.46 | 128,205 | 0.54 | 매각 및 유상증자 |
| 고유석 | 친인척 | 보통주 | 8,272 | 0.04 | 0 | 0 | 매각 |
| 최경애 | 친인척 | 보통주 | 0 | 0 | 256,410 | 1.09 | 유상증자 |
| 이민영 | 임원 | 보통주 | 0 | 0 | 12,820 | 0.05 | 유상증자 |
| 류진수 | 임원 | 보통주 | 2,300 | 0.01 | 9,615 | 0.04 | 유상증자 |
| 우혁재 | 임원 | 보통주 | 0 | 0 | 19,230 | 0.08 | 신규선임 |
| 백형근 | 직원 | 보통주 | 0 | 0 | 17,460 | 0.07 | 신규선임 |
| 계 | 보통주 | 4,546,520 | 22.65 | 3,172,211 | 12.66 | - | |
| - | 0 | 0 | 0 | 0 | - | ||
[최대주주 변동내역]
|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주, %) |
| 변동일 | 최대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
|---|---|---|---|---|
| 2009년 05월 19일 | 최기혁 | 5,172,600 | 51.73 | - |
| 2013년 01월 15일 | KKS.W.B | 504,000 | 2.51 | - |
| 2013년 02월 15일 | 최기혁 | 1,728,471 | 7.25 | - |
| 2013년 07월 05일 | 최기혁 | 3,172,211 | 10.79 | - |
주)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것임.
[최대주주 변동사유]
2012년 12월 최대주주 최기혁의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담보 실행으로 인한 반대매매로 인하여 KKS.W.B로 최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며, 기존 최대주주 최기혁은 2013년 2월 출자전환을 통해 다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최대주주 최기혁의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 | 주요 이력 사항 |
|---|---|
| 1984.02- 1989.04 | 신용보증기금 근무 |
| 2005.02- 2008.04 | 국회 신산업정책포럼 에너지위원회 간사 위원 |
| 1994.03 - 현재 | 에스디엔주식회사 대표이사 |
| [주식의 분포] | (2013.12.31 현재) |
| 구분 |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 5%이상 주주 | 최기혁 | 2,728,471 | 10.73% |
| 우리사주조합 | 57,041 | 0.23% | |
[주식 사무]
| 정관상 신주인수권의 내용 |
제 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또는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또는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법인 또는 개인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관계 당국이 인가한 투자를 이행하거나, 인가된 주식소유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가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에 의한 기관 투자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또는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정하는 경우 8. 긴급한 자금 조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시설투자, 근로복지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국내외 개인 또는 본 회사의 주요거래처 등 이사회에서 정한 3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70 또는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9.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결 산 일 | 12월 31일 | 정기주주총회 |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 |||
| 주권의 종류 | 1,5,10,50,100,500,1000,10000(8종) | |||
| 명의개서대리인 | 한국예탁결제원(T:3774-30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 |||
| 주주의 특전 | 없음 | 공고게재방법 | 홈페이지(www.sdn-i.com) 또는 매일경제신문 | |
|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
(단위 : 원, 주 ) |
| 종 류 | 2013년 04월 |
05월 | 06월 | 07월 | 08월 | 09월 | ||
|---|---|---|---|---|---|---|---|---|
| 보 통 주 |
주가 | 최 고 | 1,625 | 1,480 | 1,760 | 1,775 | 1,800 | 1,560 |
| 최 저 | 1,225 | 1,250 | 1,305 | 1,370 | 1,450 | 1,460 | ||
| 평 균 | 1,428 | 1,380 | 1,531 | 1,557 | 1,612 | 1,514 | ||
| 거래량 | 최고(일) | 3,659,759 | 5,546,321 | 10,443,610 | 8,723,558 | 2,792,378 | 773,047 | |
| 최저(일) | 398,760 | 290,908 | 456,672 | 393,875 | 162,353 | 186,299 | ||
| 월 간 | 29,425,962 | 21,253,684 | 57,113,495 | 53,432,312 | 17,748,441 | 6,629,875 |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임원 현황]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 ) | (단위 : 주) |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 업무 |
주요경력 | 소유주식수 | 재직기간 | 임기 만료일 |
|
|---|---|---|---|---|---|---|---|---|---|---|
| 보통주 | 우선주 | |||||||||
| 최기혁 | 1958.12 | 대표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경영총괄 | 전)신용보증기금 근무 전)YMCA시민환경위원장 전)국회 신산업정책 에너지위원회 간사 -Wisconsin 주립대학원 |
2,728,471 | - | 19년 | 2015.03.29 |
| 우혁재 | 1971.05 | 이사 | 등기임원 | 상근 | 영업총괄 | 현) 한국신재생에너지 연구소소장 전) EU Sunday CTO 전) 순천대 겸임 교수 - 순천대 자동제어학 박사수료 |
19,230 | - | 10년 | 2016.03.29 |
| 이민영 | 1959.05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현) 법률사무소 로직대표 변호사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12,820 | - | 3년 | 2016.03.29 |
| 류진수 | 1965.02 | 이사 | 등기임원 | 비상근 | 사외이사 | 전) 한국광산업 진흥회 전무이사 전) 한국광기술원 선임연구원 현) 광주단지 기업주치의센터 수석자문주치의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
9,615 | - | 1년 | 2015.03.29 |
| 정진이 | 1964.05 | 감사 | 등기임원 | 상근 | 감사 | 전) (주)세종문고 편집장 전) (주)DMZ미디어 이사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졸업 |
- | - | 신규선임 | 2016.03.28 |
[직원 현황]
| (기준일 : | 2013년 09월 30일 | ) | (단위 : 천원) |
| 사업부문 | 성별 | 직 원 수 | 평 균 근속연수 |
연간급여 총 액 |
1인평균 급여액 |
비고 | |||
|---|---|---|---|---|---|---|---|---|---|
| 정규직 | 계약직 | 기 타 | 합 계 | ||||||
| 관리직 | 남 | 48 | - | - | 48 | 3.85 | 1,194,501 | 24,885 | - |
| 관리직 | 녀 | 6 | - | - | 6 | 5.14 | 162,482 | 27,080 | - |
| 생산직 | 남 | 12 | - | - | 12 | 0.22 | 41,285 | 3,440 | - |
| 생산직 | 녀 | 15 | - | - | 15 | 0.43 | 113,466 | 7,564 | - |
| 합 계 | 81 | - | - | 81 | - | 1,511,734 | 18,663 | - | |
2. 임원의 보수 등
1. 주총승인금액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비고 |
|---|---|---|---|
| 이사 | 4 | 1,000 | 사외이사포함 |
| 감사 | 1 | 100 | - |
2. 지급금액
| (단위 : 천원) |
| 구 분 | 인원수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비고 |
|---|---|---|---|---|---|
| 등기이사 | 2 | 118,500 | 59,250 | 33,854 | - |
| 사외이사 | 2 | 27,000 | 13,500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1 | 21,000 | 21,000 | - | - |
| 계 | 5 | 166,500 | 33,300 | 33,854 | - |
주) 2013.09.30 현재 재직중인 임원기준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1. 이사·감사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 구분 | 인원수 |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총액 (천원) |
비고 |
|---|---|---|---|
| 등기이사 | 1 | 33,854 | |
| 사외이사 | - | - | - |
| 감사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 | - | - | - |
| 계 | 1 | 33,854 |
2.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현황
| (기준일 : | 2013년 12월 31일 | ) | (단위 : 원, 주) |
| 부여 받은자 |
관 계 | 부여일 | 부여방법 | 주식의 종류 |
변동수량 | 미행사 수량 |
행사기간 | 행사 가격 |
||
|---|---|---|---|---|---|---|---|---|---|---|
| 부여 | 행사 | 취소 | ||||||||
| 서일성 | 등기임원 | 2010.01.04 | 주1) | 보통주 | 50,000 | - | - | 50,000 | 2012.01.04 ~2015.01.04 |
6,900 |
| 박정재 | 직원 | 2010.01.04 | 주1) | 보통주 | 30,000 | - | - | 30,000 | 2012.01.04 ~2015.01.04 |
6,900 |
| 서일성 | 등기임원 | 2011.03.29 | 주1) | 보통주 | 50,000 | - | - | 50,000 | 2013.03.30 ~2016.03.29 |
9,957 |
| 한준규 | 직원 | 2011.03.29 | 주1) | 보통주 | 30,000 | - | - | 30,000 | 2013.03.30 ~2016.03.29 |
9,957 |
| 박정재 | 직원 | 2011.03.29 | 주1) | 보통주 | 20,000 | - | - | 20,000 | 2013.03.30 ~2016.03.29 |
9,957 |
주1)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중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에 따름.
Ⅷ.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 해당사항 없음.
Ⅸ.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및 변경상황
- 해당사항 없음.
2.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 주총일자 | 안 건 | 결의내용 |
|---|---|---|
|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013.03.28) |
제1호 의안: 제19기(2012.01.01~2012.12.31)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우혁재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이민영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정진이 상근감사)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원안대로 승인 |
3.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사건
- 해당사항 없음.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
- 해당사항 없음.
다. 채무보증 현황
- 하기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1) 금융기관과의 주요 한도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단위: 천원) | |||
|---|---|---|---|
| 약정기관 | 구 분 | 통화 | 금 액 |
| 우리은행 |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 | KRW | 1,780,000 |
| 외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EUR | 1,218,510 |
| 국민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2,550,000 |
| 신한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900,000 |
| 기업은행 | 중소기업자금대출 | KRW | 3,750,000 |
| 농협 | 일반자금대출 | KRW | 1,880,000 |
| 산업은행 | 산업시설자금대출 | KRW | 1,125,000 |
| 〃 | 일반자금대출 | KRW | 29,600,000 |
| 〃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시설자금대출 | KRW | 5,834,880 |
| 〃 | 외화수입대출 | USD | 1,000,000 |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는 기업은행 등과의 차입금 및 한도약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76,092,160천원의 포괄근보증을 받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844,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태양광발전설비, 기계장치(채권최고액 31,200,000천원) 및 해당 유형자산의 재산종합보험 부보금액(5,500,000천원) 및 정기예금 등 예금 3,161,000천원은 연결실체의 차입금 및 한도약정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는 발전시스템매출과 관련한 계약유지 및 하자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270,338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공동기업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연결실체는 공동기업인 Res Technology와 ASM-BG Inversticii가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와 주식소유비율로 공동보증하기로 한 바, 이와 관련한 연결실체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담보설정금액 | 담보제공자산 |
|---|---|---|
| RES Technology | 14,374,170 | 회사가 보유중인 RES Technology 및 ASM-BG Inversticii의 주식 |
| ASM-BG Inversticii | 11,283,611 |
또한, 연결실체는 Res Technology와 ASM-BG Inversticii의 대출원리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각각 EUR 4,270,811 및 EUR 4,175,210을 한도로 주식소유비율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연결실체는 EU-Sunday의 발전시스템 매출 Bank Guarantee 발급을 위하여 외환은행에 EUR 1,218,510을 한도로 RES Technology와 ASM-BG Investicii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
| 차익취득자와 회사의 관계 |
단기매매 차익 발생사실 통보일 |
단기매매 차익 통보금액 |
환수금액 | 미환수 금액 |
반환청구여부 | 반환청구 조치계획 |
제척기간 | 공시여부 | |
|---|---|---|---|---|---|---|---|---|---|
| 차익 취득시 |
작성일 현재 |
||||||||
| 임원 | 임원 | 2012.11.14 | 87,170,650 | 87,170,650 | - | 청구 | 환수완료 | - | 완료 |
| 임원 | 임원 | 2013.11.15 | 285,265,000 | - | 285,265,000 | 청구 | 환수진행중 | - | - |
| 합 계 ( | 2 | 건) | 372,435,650 | 87,170,650 | 285,265,000 | - | - | - | - |
※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할 수 있다(자본시장법시행령 제197조)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신고서상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제4회 전환사채 | 2012.01.09 | 7,039 | 운영자금 7,039 | 운영자금: 6,713 발행제비용: 326 |
- |
| 제3자배정 공모 유상증자 | 2013.07.05 | 999 | 운영자금 999 | 운영자금 999 | - |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 (기준일 :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납입일 | 납입금액 | 자금사용 계획 | 실제 자금사용 현황 | 차이발생 사유 등 |
|---|---|---|---|---|---|
|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0.06.21 | 15,000 | 해외프로젝트 투자자금 15,000 | 해외프로젝트 투자자금 15,000 | - |
|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0.12.24 | 15,000 | 해외프로젝트 투자자금 15,000 | 해외프로젝트 투자자금 15,000 | - |
| 제3회 전환사채 | 2010.12.24 | 5,000 | 해외프로젝트 투자자금 5,000 | 해외프로젝트 투자자금 5,000 | - |
| 제5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3.05 | 2,000 | 운영자금 2,000 | 운영자금 2,000 | - |
|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3.06 | 3,500 | 기존사채 대환발행 | 기존사채 대환발행 | 기존사채 대환발행 |
| 제3자배정 사모 유상증자 | 2013.02.14 | 3,000 | 기타자금 3,000 | 기타자금 3,000 | 출자전환 |
| 제3자배정 사모 유상증자 | 2013.03.07 | 2,793 | 운영자금 2,793 | 운영자금 2,793 | - |
| 제3자배정 사모 유상증자 | 2013.07.15 | 1,270 | 운영자금 1,270 | 운영자금 1,270 | 출자전환 |
7.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8.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 |
|
2012중소기업기준검토표 |
X. 재무제표 등
|
연결 재무상태표 |
|
제 20 기 3분기말 2013.09.30 현재 |
|
제 19 기말 2012.12.31 현재 |
|
제 19 기초 2012.01.0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0 기 3분기말 |
제 19 기말 |
제 19 기초 |
|
|---|---|---|---|
|
자산 |
|||
|
유동자산 |
41,267,196,483 |
51,763,969,858 |
108,909,329,01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724,392,357 |
1,287,682,016 |
5,625,718,314 |
|
단기금융자산 |
370,000,000 |
3,700,000,000 |
3,150,000,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20,598,621 |
||
|
매출채권 |
30,382,798,296 |
31,232,543,771 |
85,199,200,326 |
|
기타수취채권 |
2,112,160,517 |
2,411,788,930 |
3,281,785,855 |
|
기타유동자산 |
420,112,901 |
435,131,311 |
802,917,530 |
|
당기법인세 자산 |
21,174,505 |
1,440,333,124 |
10,729,108,368 |
|
재고자산 |
7,236,557,907 |
11,256,490,706 |
|
|
비유동자산 |
76,844,783,851 |
73,601,255,782 |
80,490,819,859 |
|
장기금융자산 |
202,800,000 |
371,900,000 |
760,7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453,302,400 |
3,078,302,400 |
3,917,232,466 |
|
기타금융자산 |
1,470,015,149 |
1,391,932,477 |
1,554,925,112 |
|
공동지배기업투자주식 |
35,093,650,964 |
30,617,288,532 |
33,330,815,062 |
|
유형자산 |
36,153,424,169 |
37,653,525,997 |
39,276,796,955 |
|
무형자산 |
471,591,169 |
488,306,376 |
1,650,350,264 |
|
자산총계 |
118,111,980,334 |
125,365,225,640 |
189,400,148,873 |
|
부채 |
|||
|
유동부채 |
52,685,023,994 |
70,240,804,433 |
110,408,835,844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603,058,446 |
17,385,322 |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3,905,723,551 |
2,999,041,533 |
13,072,123,477 |
|
초과청구공사 |
223,119,264 |
||
|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 |
42,595,103,484 |
59,595,082,556 |
82,134,859,496 |
|
기타유동부채 |
1,301,708,356 |
401,974,600 |
117,922,939 |
|
전환사채 |
50,309,203 |
6,418,528,034 |
1,600,170,184 |
|
신주인수권사채 |
4,832,179,400 |
13,466,374,426 |
|
|
비유동부채 |
11,653,916,469 |
12,597,748,975 |
11,065,575,458 |
|
장기차입금 |
9,582,505,000 |
11,010,960,000 |
8,649,940,000 |
|
퇴직급여채무 |
99,039,348 |
105,882,899 |
390,083,611 |
|
기타금융부채 |
496,300,552 |
491,300,552 |
495,476,924 |
|
이연법인세부채 |
1,476,071,569 |
989,605,524 |
1,530,074,923 |
|
부채총계 |
64,338,940,463 |
82,838,553,408 |
121,474,411,302 |
|
자본 |
|||
|
지배기업소유지분 |
53,767,316,702 |
42,520,333,756 |
67,917,777,995 |
|
자본금 |
12,648,313,000 |
10,033,347,000 |
10,032,990,000 |
|
기타불입자본 |
31,473,861,345 |
24,189,106,517 |
23,042,782,584 |
|
기타 자본구성요소 |
(3,048,713,499) |
(4,792,662,543) |
(1,409,069,214) |
|
이익 잉여금 |
12,693,855,856 |
13,090,542,782 |
36,251,074,625 |
|
비지배지분 |
6,432,353 |
6,338,476 |
7,959,576 |
|
자본총계 |
53,773,749,055 |
42,526,672,232 |
67,925,737,571 |
|
자본과부채총계 |
118,112,689,518 |
125,365,225,640 |
189,400,148,873 |
|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
|
제 20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
제 19 기 3분기 2012.01.01 부터 2012.09.30 까지 |
|
제 19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
제 18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0 기 3분기 |
제 19 기 3분기 |
제 19 기 |
제 18 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10,107,032,112 |
28,915,484,866 |
6,879,461,860 |
25,694,317,963 |
29,662,282,423 |
150,017,876,268 |
|
매출원가 |
7,173,040,585 |
20,147,033,870 |
4,201,425,666 |
17,414,376,066 |
27,048,143,991 |
123,859,877,410 |
|
매출총이익 |
2,933,991,527 |
8,768,450,996 |
2,678,036,194 |
8,279,941,897 |
2,614,138,432 |
26,157,998,858 |
|
판매비 |
1,126,499,298 |
2,773,625,221 |
1,213,267,757 |
2,774,369,122 |
3,779,611,530 |
4,505,445,103 |
|
관리비 |
938,777,576 |
3,232,331,225 |
1,804,572,692 |
5,373,849,818 |
12,514,249,767 |
8,353,406,980 |
|
경상연구개발비 |
45,099,286 |
165,628,554 |
122,008,161 |
315,444,311 |
426,741,921 |
463,493,663 |
|
영업이익 |
823,615,367 |
2,596,865,996 |
(461,812,416) |
(183,721,354) |
(14,106,464,786) |
12,835,653,112 |
|
금융이익 |
45,434,459 |
1,113,978,895 |
567,586,354 |
2,639,749,892 |
2,875,535,472 |
4,404,868,752 |
|
금융원가 |
1,151,157,569 |
4,180,840,873 |
2,389,258,202 |
6,714,692,832 |
8,847,883,216 |
12,351,374,205 |
|
공동지배기업투자 평가이익 |
371,241,172 |
1,001,931,419 |
906,664,391 |
8,729,026,509 |
||
|
종속기업투자처분이익 |
2,401,967,051 |
|||||
|
기타이익 |
67,658,848 |
842,826,526 |
1,919,825,240 |
1,859,054,296 |
1,937,537,557 |
5,192,838,376 |
|
기타손실 |
827,092,838 |
136,839,105 |
1,285,534,542 |
2,581,922,254 |
4,446,255,178 |
5,372,571,712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41,541,733) |
607,232,611 |
(1,649,193,566) |
(3,979,600,833) |
(21,680,865,760) |
15,840,407,883 |
|
법인세비용 |
212,375 |
1,003,825,660 |
(160,657,038) |
200,997,742 |
(951,504,692) |
3,861,295,072 |
|
당기순이익 |
(1,041,329,358) |
(396,593,049) |
(1,488,536,528) |
(4,180,598,575) |
(20,729,361,068) |
11,979,112,811 |
|
지배 기업 소유지분 |
(1,041,369,686) |
(396,686,926) |
(1,488,582,714) |
(4,181,188,110) |
(20,727,739,968) |
11,978,185,248 |
|
비 지배 지분 |
40,328 |
93,877 |
46,186 |
589,535 |
(1,621,100) |
927,563 |
|
기타포괄손익 |
(3,871,166) |
1,743,949,044 |
168,934,303 |
(2,868,505,717) |
(3,383,593,329) |
(1,409,069,214) |
|
총포괄이익 |
(1,045,200,524) |
1,347,355,995 |
(1,319,602,225) |
(7,049,104,292) |
(24,112,954,397) |
10,570,043,597 |
|
지배기업 소유지분 |
(1,045,240,852) |
1,347,262,118 |
(1,319,648,411) |
(7,049,693,827) |
(24,111,333,297) |
10,569,116,034 |
|
비지배 지분 |
40,328 |
93,877 |
46,186 |
589,535 |
(1,621,100) |
927,563 |
|
주당이익 |
||||||
|
기본 주당이익 |
(48) |
(17) |
(76) |
(215) |
(1,065) |
611 |
|
희석주당이익 |
(40) |
(15) |
(76) |
(215) |
(1,065) |
591 |
|
연결 자본변동표 |
|
제 20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
제 19 기 3분기 2012.01.01 부터 2012.09.30 까지 |
|
제 19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
제 18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비지배지분 |
자본 합계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합계 |
|||||
|
2011.01.01 (기초자본) |
10,000,000,000 |
25,144,763,186 |
25,257,080,677 |
60,401,843,863 |
7,032,013 |
60,408,875,876 |
|||
|
연차배당 |
(984,191,300) |
(984,191,300) |
(984,191,300) |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 순이익 |
11,978,185,248 |
11,978,185,248 |
927,563 |
11,979,112,811 |
|||
|
기타포괄손익 |
(1,409,069,214) |
(1,409,069,214) |
(1,409,069,214) |
||||||
|
유상 증자 |
|||||||||
|
주식 선택권 |
887,915,723 |
887,915,723 |
887,915,723 |
||||||
|
전환권 행사 |
|||||||||
|
신주인수권행사 |
32,990,000 |
518,125,500 |
551,115,500 |
551,115,500 |
|||||
|
신주인수권대가 |
(1,250,519,060) |
(1,250,519,060) |
(1,250,519,060) |
||||||
|
전환권대가 |
(272,232,035) |
(272,232,035) |
(272,232,035) |
||||||
|
기타자본잉여금의 증가 |
|||||||||
|
자기주식 취득 |
(1,985,270,730) |
(1,985,270,730) |
(1,985,270,730) |
||||||
|
자기주식 처분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32,990,000 |
(2,101,980,602) |
(1,409,069,214) |
11,978,185,248 |
8,500,125,432 |
927,563 |
8,501,052,995 |
||
|
2011.12.31 (기말자본) |
10,032,990,000 |
23,042,782,584 |
(1,409,069,214) |
36,251,074,625 |
67,917,777,995 |
7,959,576 |
67,925,737,571 |
||
|
2012.01.01 (기초자본) |
10,032,990,000 |
23,042,782,584 |
(1,409,069,214) |
36,251,074,625 |
67,917,777,995 |
7,959,576 |
67,925,737,571 |
||
|
연차배당 |
(2,432,791,875) |
(2,432,791,875) |
(2,432,791,875) |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 순이익 |
(20,727,739,968) |
(20,727,739,968) |
(1,621,100) |
(20,729,361,068) |
|||
|
기타포괄손익 |
(3,383,593,329) |
(3,383,593,329) |
(3,383,593,329) |
||||||
|
유상 증자 |
|||||||||
|
주식 선택권 |
(1,018,314,501) |
(1,018,314,501) |
(1,018,314,501) |
||||||
|
전환권 행사 |
357,000 |
151,066,495 |
151,423,495 |
151,423,495 |
|||||
|
신주인수권행사 |
|||||||||
|
신주인수권대가 |
43,964,331 |
43,964,331 |
43,964,331 |
||||||
|
전환권대가 |
552,850,365 |
552,850,365 |
552,850,365 |
||||||
|
기타자본잉여금의 증가 |
1,385,130,825 |
1,385,130,825 |
1,385,130,825 |
||||||
|
자기주식 취득 |
|||||||||
|
자기주식 처분 |
31,626,418 |
31,626,418 |
31,626,418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357,000 |
1,146,323,933 |
(3,383,593,329) |
(20,727,739,968) |
(22,964,652,364) |
(1,621,100) |
(22,966,273,464) |
||
|
2012.12.31 (기말자본) |
10,033,347,000 |
24,189,106,517 |
(4,792,662,543) |
13,090,542,782 |
42,520,333,756 |
6,338,476 |
42,526,672,232 |
||
|
2012.01.01 (기초자본) |
10,032,990,000 |
23,042,782,584 |
(1,409,069,214) |
36,251,074,625 |
67,917,777,995 |
7,959,576 |
67,925,737,571 |
||
|
연차배당 |
(2,432,791,875) |
(2,432,791,875) |
(2,432,791,875) |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 순이익 |
(4,181,188,110) |
(4,181,188,110) |
589,535 |
(4,180,598,575) |
|||
|
기타포괄손익 |
(2,868,505,717) |
(2,868,505,717) |
(2,868,505,717) |
||||||
|
유상 증자 |
|||||||||
|
주식 선택권 |
(1,040,158,023) |
(1,040,158,023) |
(1,040,158,023) |
||||||
|
전환권 행사 |
357,000 |
4,480,014 |
4,837,014 |
4,837,014 |
|||||
|
신주인수권행사 |
|||||||||
|
신주인수권대가 |
|||||||||
|
전환권대가 |
552,850,365 |
552,850,365 |
552,850,365 |
||||||
|
기타자본잉여금의 증가 |
1,350,848,546 |
1,350,848,546 |
1,350,848,546 |
||||||
|
자기주식 취득 |
|||||||||
|
자기주식 처분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357,000 |
868,020,902 |
(2,868,505,717) |
(4,181,188,110) |
(6,181,315,925) |
589,535 |
(6,180,726,390) |
||
|
2012.09.30 (기말자본) |
10,033,347,000 |
23,910,803,486 |
(4,277,574,931) |
29,637,094,640 |
(59,303,670,195) |
8,549,111 |
59,312,219,306 |
||
|
2013.01.01 (기초자본) |
10,033,347,000 |
24,189,106,517 |
(4,792,662,543) |
13,090,542,782 |
42,520,333,756 |
6,338,476 |
42,526,672,232 |
||
|
연차배당 |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 순이익 |
(396,686,926) |
(396,686,926) |
93,877 |
(396,593,049) |
|||
|
기타포괄손익 |
1,743,949,044 |
1,743,949,044 |
1,743,949,044 |
||||||
|
유상 증자 |
2,614,966,000 |
5,430,009,067 |
8,044,975,067 |
8,044,975,067 |
|||||
|
주식 선택권 |
(283,354,534) |
(283,354,534) |
(283,354,534) |
||||||
|
전환권 행사 |
|||||||||
|
신주인수권행사 |
|||||||||
|
신주인수권대가 |
620,635,415 |
620,635,415 |
620,635,415 |
||||||
|
전환권대가 |
(624,342,276) |
(624,342,276) |
(624,342,276) |
||||||
|
기타자본잉여금의 증가 |
481,416,686 |
481,416,686 |
481,416,686 |
||||||
|
자기주식 취득 |
|||||||||
|
자기주식 처분 |
1,660,390,470 |
1,660,390,470 |
1,660,390,470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2,614,966,000 |
7,284,754,828 |
1,743,949,044 |
(396,686,926) |
11,246,982,946 |
93,877 |
11,247,076,823 |
||
|
2013.09.30 (기말자본) |
12,648,313,000 |
31,473,861,345 |
(3,048,713,499) |
12,693,855,856 |
53,767,316,702 |
6,432,353 |
53,773,749,055 |
||
|
연결 현금흐름표 |
|
제 20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
제 19 기 3분기 2012.01.01 부터 2012.09.30 까지 |
|
제 19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
제 18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0 기 3분기 |
제 19 기 3분기 |
제 19 기 |
제 18 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9,829,744,576 |
26,335,302,747 |
25,892,445,301 |
(8,116,795,913)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3,272,782,206 |
33,689,998,599 |
34,819,637,182 |
(1,836,014,059) |
|
당기순이익 |
(396,593,049) |
(4,180,598,575) |
(20,729,361,068) |
11,979,112,811 |
|
조정 |
4,710,241,629 |
5,621,050,785 |
19,285,750,292 |
10,546,171,062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8,959,133,626 |
32,249,546,389 |
36,263,247,958 |
(24,361,297,932) |
|
이자수익의 수취 |
518,497,489 |
182,896,300 |
299,075,933 |
1,135,598,040 |
|
이자비용의 지급 |
(3,943,953,047) |
(5,689,780,217) |
(7,436,223,119) |
(6,066,954,599) |
|
법인세의 납부 |
(17,582,072) |
(1,847,811,935) |
(1,790,044,695) |
(1,349,425,295) |
|
투자활동현금흐름 |
644,377,320 |
1,458,705,786 |
3,198,688,972 |
7,680,530,107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908,126,249 |
9,428,599,038 |
9,508,708,715 |
51,562,822,741 |
|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3,620,000,000 |
9,145,266,577 |
8,063,464,518 |
15,838,599,788 |
|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260,000,000 |
82,440,305 |
||
|
기타유형자산의 감소 |
3,126,249 |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281,332,461 |
281,903,892 |
26,869,318,221 |
|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
25,000,000 |
1,000,000,000 |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7,414,904,732 |
|||
|
토지의 처분 |
1,396,500,000 |
|||
|
차량운반구의 처분 |
2,000,000 |
2,000,000 |
43,500,000 |
|
|
회원권의 처분 |
78,900,000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263,748,929) |
(7,969,893,252) |
(6,310,019,743) |
(43,882,292,634) |
|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290,000,000 |
5,039,410,500 |
5,097,449,509 |
17,129,049,682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116,411,257 |
|||
|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90,900,000 |
380,900,000 |
411,200,000 |
763,7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
400,000,000 |
25,000,000 |
4,000,000,000 |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78,082,672 |
|||
|
공동지배기업투자의 취득 |
2,265,153,137 |
20,951,687,343 |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713,252,464 |
|||
|
무형자산의 증가 |
4,513,120 |
6,583,100 |
227,527,804 |
|
|
토지의 취득 |
111,700 |
40,926,620 |
17,924,200 |
|
|
기타유형자산의 증가 |
27,210,880 |
27,086,838 |
212,049,183 |
|
|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
135,100,000 |
222,206,989 |
451,263,398 |
|
|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취득 |
586,800,719 |
585,362,419 |
1,304,800 |
|
|
기계장치의 취득 |
41,627,273 |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86,158,951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1,037,411,555) |
(30,925,348,511) |
(33,429,170,571) |
(3,648,711,282)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8,070,251,961 |
50,248,102,033 |
59,687,608,165 |
163,873,795,956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1,454,505,471 |
43,532,562,133 |
49,767,418,783 |
163,373,799,516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4,102,000,000 |
|||
|
전환사채의 발행 |
6,715,539,900 |
5,818,189,382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2,000,000,000 |
|||
|
유상증자 |
3,786,999,040 |
|||
|
통화선도 |
94,000,000 |
|||
|
자기주식처분 |
729,747,450 |
499,996,440 |
||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5,000,000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9,107,663,516) |
(81,173,450,544) |
(93,116,778,736) |
(167,522,507,238) |
|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25,624,963,516 |
61,990,658,669 |
73,933,986,861 |
143,703,645,208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15,000,000,000 |
15,000,000,000 |
15,000,000,000 |
|
|
전환사채의 상환 |
3,482,700,000 |
1,750,000,000 |
1,750,000,000 |
3,250,000,000 |
|
장기차입금의 감소 |
1,400,000,0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1,985,270,730 |
|||
|
신주인수권대가의 상환 |
1,199,400,000 |
|||
|
배당금의 지급 |
2,432,791,875 |
2,432,791,875 |
984,191,300 |
|
|
주식발행비 |
||||
|
현금의 증가(감소) |
(563,289,659) |
(3,131,339,978) |
(4,338,036,298) |
(4,084,977,088) |
|
기초현금 |
1,287,682,016 |
5,625,718,314 |
5,625,718,314 |
9,710,627,067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현금증감 |
7,736,682 |
68,335 |
||
|
기말현금 |
724,392,357 |
2,502,115,018 |
1,287,682,016 |
5,625,718,314 |
|
재무상태표 |
|
제 20 기 3분기말 2013.09.30 현재 |
|
제 19 기말 2012.12.31 현재 |
|
제 19 기초 2012.01.01 현재 |
|
(단위 : 원) |
|
제 20 기 3분기말 |
제 19 기말 |
제 19 기초 |
|
|---|---|---|---|
|
자산 |
|||
|
유동자산 |
43,895,072,279 |
54,528,431,965 |
114,514,994,384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82,994,009 |
1,052,358,097 |
5,581,495,432 |
|
단기금융자산 |
370,000,000 |
3,700,000,000 |
3,150,000,000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20,598,621 |
||
|
매출채권 |
33,351,591,747 |
34,250,239,803 |
90,852,313,937 |
|
기타수취채권 |
2,112,160,517 |
2,411,788,930 |
3,281,785,855 |
|
기타유동자산 |
420,615,414 |
417,426,015 |
799,692,171 |
|
당기법인세 자산 |
21,152,685 |
1,440,128,414 |
|
|
재고자산 |
7,236,557,907 |
11,256,490,706 |
10,729,108,368 |
|
비유동자산 |
62,901,131,826 |
61,565,509,095 |
68,663,302,978 |
|
장기금융자산 |
202,800,000 |
371,900,000 |
760,7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3,453,302,400 |
3,078,302,400 |
3,917,232,466 |
|
기타금융자산 |
1,469,715,149 |
1,391,632,477 |
1,554,625,112 |
|
종속기업투자 |
565,206,293 |
565,206,293 |
2,477,540,000 |
|
공동지배기업투자주식 |
28,384,234,740 |
26,119,081,603 |
26,119,081,603 |
|
유형자산 |
28,354,282,075 |
29,551,079,946 |
32,183,773,533 |
|
무형자산 |
471,591,169 |
488,306,376 |
1,650,350,264 |
|
자산총계 |
106,796,204,105 |
116,093,941,060 |
183,178,297,362 |
|
부채 |
|||
|
유동부채 |
52,428,301,491 |
70,001,348,951 |
110,385,337,564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603,058,446 |
17,385,322 |
|
|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3,871,513,548 |
2,975,958,323 |
13,051,479,416 |
|
초과청구공사 |
223,119,264 |
||
|
단기차입금 및 유동성장기부채 |
42,363,158,484 |
59,381,732,556 |
82,134,859,496 |
|
기타유동부채 |
1,311,140,856 |
398,952,328 |
115,068,720 |
|
전환사채 |
50,309,203 |
6,418,528,034 |
1,600,170,184 |
|
신주인수권부사채 |
4,832,179,400 |
13,466,374,426 |
|
|
비유동부채 |
6,491,939,900 |
7,719,493,451 |
9,659,821,511 |
|
장기차입금 |
5,896,600,000 |
7,122,310,000 |
8,649,940,000 |
|
퇴직급여채무 |
99,039,348 |
105,882,899 |
385,083,611 |
|
기타금융부채 |
496,300,552 |
491,300,552 |
495,476,924 |
|
이연법인세부채 |
129,320,976 |
||
|
부채총계 |
58,920,241,391 |
77,720,842,402 |
120,045,159,075 |
|
자본 |
|||
|
자본금 |
12,648,313,000 |
10,033,347,000 |
10,032,990,000 |
|
기타불입자본 |
31,488,192,274 |
24,203,437,446 |
23,057,113,513 |
|
기타자본구성요소 |
(476,651,138) |
(785,425,046) |
(225,580,635) |
|
이익잉여금 |
4,216,108,578 |
4,921,739,258 |
30,268,615,409 |
|
자본총계 |
47,875,962,714 |
38,373,098,658 |
63,133,138,287 |
|
자본과부채총계 |
106,796,204,105 |
116,093,941,060 |
183,178,297,362 |
|
포괄손익계산서 |
|
제 20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
제 19 기 3분기 2012.01.01 부터 2012.09.30 까지 |
|
제 19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
제 18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0 기 3분기 |
제 19 기 3분기 |
제 19 기 |
제 18 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매출액 |
9,907,365,249 |
28,403,923,272 |
6,739,808,695 |
25,208,544,821 |
29,809,995,665 |
149,382,866,309 |
|
매출원가 |
7,052,510,143 |
19,810,468,536 |
4,094,190,210 |
17,097,218,703 |
26,848,443,386 |
123,472,306,388 |
|
매출총이익 |
2,854,855,106 |
8,593,454,736 |
2,645,618,485 |
8,111,326,118 |
2,961,552,279 |
25,910,559,921 |
|
판매비 |
1,126,499,298 |
2,773,625,221 |
1,213,267,757 |
2,774,369,122 |
3,779,611,530 |
4,505,445,103 |
|
관리비 |
935,911,176 |
3,210,435,555 |
1,782,371,015 |
5,313,035,288 |
12,603,972,805 |
8,245,496,119 |
|
경상연구개발비 |
45,099,286 |
165,628,554 |
122,008,161 |
315,444,311 |
426,741,921 |
463,493,663 |
|
영업이익 |
747,345,346 |
2,443,765,406 |
(472,028,448) |
(291,522,603) |
(13,848,773,977) |
12,696,125,036 |
|
금융이익 |
45,399,470 |
1,113,799,481 |
567,583,606 |
2,638,932,898 |
2,874,686,518 |
4,403,780,400 |
|
금융비용 |
1,082,788,685 |
3,979,239,298 |
2,389,258,202 |
6,714,692,832 |
8,792,995,085 |
12,351,374,205 |
|
종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
2,401,967,051 |
|||||
|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
1,912,333,707 |
|||||
|
기타이익 |
67,535,728 |
775,033,466 |
1,919,814,245 |
1,848,855,886 |
1,873,776,222 |
5,155,130,724 |
|
기타손실 |
827,092,809 |
136,837,133 |
1,284,534,514 |
2,580,918,031 |
4,445,242,519 |
5,361,619,254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49,600,950) |
216,521,922 |
(1,658,423,313) |
(5,099,344,682) |
(24,250,882,548) |
6,944,009,752 |
|
법인세비용 |
(212,375) |
922,152,602 |
(160,657,038) |
(19,427,170) |
(1,336,798,272) |
1,955,939,912 |
|
당기순이익 |
(1,049,388,575) |
(705,630,680) |
(1,497,766,275) |
(5,079,917,512) |
(22,914,084,276) |
4,988,069,840 |
|
기타포괄손익 |
(3,871,166) |
308,773,908 |
168,934,303 |
(338,737,381) |
(559,844,411) |
(225,580,635) |
|
총포괄이익 |
(1,053,259,741) |
(396,856,772) |
(1,328,831,972) |
(5,418,654,893) |
(23,473,928,687) |
4,762,489,205 |
|
주당이익 |
||||||
|
기본 주당이익 |
(48) |
(30) |
(77) |
(261) |
(1,177) |
255 |
|
희석 주당이익 |
(41) |
(26) |
(77) |
(261) |
||
|
자본변동표 |
|
제 20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
제 19 기 3분기 2012.01.01 부터 2012.09.30 까지 |
|
제 19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
제 18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
(단위 : 원) |
|
자본 |
|||||||
|---|---|---|---|---|---|---|---|
|
자본금 |
기타불입자본 |
기타자본구성요소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
2011.01.01 (기초자본) |
10,000,000,000 |
25,159,094,115 |
26,264,736,869 |
61,423,830,984 |
|||
|
연차배당 |
(984,191,300) |
(984,191,300) |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 순이익 |
4,988,069,840 |
4,988,069,840 |
|||
|
기타포괄손익 |
|||||||
|
유상증자 |
|||||||
|
주식선택권 |
887,915,723 |
887,915,723 |
|||||
|
전환권행사 |
|||||||
|
전환권대가 |
(272,232,035) |
(272,232,035) |
|||||
|
신주인수권대가 |
(1,250,519,060) |
(1,250,519,060) |
|||||
|
기타자본잉여금의 증가 |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32,990,000 |
518,125,500 |
551,115,500 |
||||
|
자기주식 취득 |
(1,985,270,730) |
(1,985,270,730) |
|||||
|
자기주식 처분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32,990,000 |
(2,101,980,602) |
4,988,069,840 |
2,919,079,238 |
|||
|
2011.12.31 (기말자본) |
10,032,990,000 |
23,057,113,513 |
225,580,635 |
30,268,615,409 |
63,133,138,287 |
||
|
2012.01.01 (기초자본) |
10,032,990,000 |
23,057,113,513 |
225,580,635 |
30,268,615,409 |
63,133,138,287 |
||
|
연차배당 |
(2,431,791,875) |
(2,431,791,875) |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 순이익 |
22,914,084,276 |
22,914,084,276 |
|||
|
기타포괄손익 |
(559,844,411) |
(559,844,411) |
|||||
|
유상증자 |
|||||||
|
주식선택권 |
(1,018,314,501) |
(1,018,314,501) |
|||||
|
전환권행사 |
|||||||
|
전환권대가 |
552,850,365 |
552,850,365 |
|||||
|
신주인수권대가 |
43,964,331 |
43,964,331 |
|||||
|
기타자본잉여금의 증가 |
1,385,130,825 |
1,385,130,825 |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
|
자기주식 취득 |
|||||||
|
자기주식 처분 |
31,626,418 |
31,626,418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995,257,438 |
(559,844,411) |
22,914,084,276 |
23,349,497,303 |
|||
|
2012.12.31 (기말자본) |
10,033,347,000 |
24,203,437,446 |
785,425,046 |
4,921,739,258 |
38,373,098,658 |
||
|
2012.01.01 (기초자본) |
10,032,990,000 |
23,057,113,513 |
225,580,635 |
30,268,615,409 |
63,133,138,287 |
||
|
연차배당 |
(2,432,791,875) |
(2,432,791,875) |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 순이익 |
(5,079,917,512) |
(5,079,917,512) |
|||
|
기타포괄손익 |
(338,737,381) |
(338,737,381) |
|||||
|
유상증자 |
|||||||
|
주식선택권 |
(1,040,158,023) |
(1,040,158,023) |
|||||
|
전환권행사 |
357,000 |
4,480,014 |
4,837,014 |
||||
|
전환권대가 |
552,850,365 |
552,850,365 |
|||||
|
신주인수권대가 |
|||||||
|
기타자본잉여금의 증가 |
1,350,848,546 |
1,350,848,546 |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
|
자기주식 취득 |
|||||||
|
자기주식 처분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357,000 |
868,020,902 |
(338,737,381) |
(5,079,917,512) |
(4,550,276,991) |
||
|
2012.09.30 (기말자본) |
10,033,347,000 |
23,925,134,415 |
564,318,016 |
22,755,906,022 |
56,150,069,421 |
||
|
2013.01.01 (기초자본) |
10,033,347,000 |
24,203,437,446 |
785,425,046 |
4,921,739,258 |
38,373,098,658 |
||
|
연차배당 |
|||||||
|
자본의 변동 |
총포괄손익 |
당기 순이익 |
(705,630,680) |
(705,630,680) |
|||
|
기타포괄손익 |
308,773,908 |
308,773,908 |
|||||
|
유상증자 |
2,614,966,000 |
5,430,009,067 |
8,044,975,067 |
||||
|
주식선택권 |
(283,354,534) |
(283,354,534) |
|||||
|
전환권행사 |
|||||||
|
전환권대가 |
(624,342,276) |
(624,342,276) |
|||||
|
신주인수권대가 |
620,635,415 |
620,635,415 |
|||||
|
기타자본잉여금의 증가 |
481,416,686 |
481,416,686 |
|||||
|
신주인수권의 행사 |
|||||||
|
자기주식 취득 |
|||||||
|
자기주식 처분 |
1,660,390,470 |
1,660,390,470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2,614,966,000 |
7,284,754,828 |
308,773,908 |
(705,630,680) |
9,502,864,056 |
||
|
2013.09.30 (기말자본) |
12,648,313,000 |
31,488,192,274 |
476,651,138 |
4,216,108,578 |
47,875,962,714 |
||
|
현금흐름표 |
|
제 20 기 3분기 2013.01.01 부터 2013.09.30 까지 |
|
제 19 기 3분기 2012.01.01 부터 2012.09.30 까지 |
|
제 19 기 2012.01.01 부터 2012.12.31 까지 |
|
제 18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
|
(단위 : 원) |
|
제 20 기 3분기 |
제 19 기 3분기 |
제 19 기 |
제 18 기 |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9,539,520,147 |
25,723,506,706 |
28,289,885,825 |
(8,003,989,067)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2,780,636,140 |
33,078,202,558 |
37,173,959,792 |
(1,477,325,524) |
|
당기순이익 |
(705,630,680) |
(5,079,917,512) |
(22,914,084,276) |
4,988,069,840 |
|
조정 |
4,495,792,809 |
6,109,033,347 |
21,265,574,443 |
17,024,904,049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
8,990,474,011 |
32,049,086,723 |
38,822,469,625 |
(23,490,299,413) |
|
이자수익의 수취 |
518,318,075 |
182,896,300 |
298,230,129 |
1,134,509,688 |
|
이자비용의 지급 |
(3,741,851,996) |
(5,689,780,217) |
(7,392,460,961) |
(6,066,954,599) |
|
법인세의 납부 |
(17,582,072) |
(1,847,811,935) |
(1,789,843,135) |
(1,594,218,632) |
|
투자활동현금흐름 |
644,377,320 |
2,045,506,505 |
4,712,147,411 |
7,657,809,107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3,908,126,249 |
9,428,599,038 |
10,395,989,815 |
51,525,822,741 |
|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
3,620,000,000 |
9,145,266,577 |
8,063,464,518 |
15,838,599,788 |
|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260,000,000 |
82,440,305 |
||
|
기타 유형자산의 감소 |
3,126,249 |
|||
|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
281,332,461 |
281,903,892 |
26,869,318,221 |
|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 |
25,000,000 |
1,000,000,000 |
||
|
종속투자기업투자의 처분 |
7,414,904,732 |
|||
|
토지의 처분 |
887,281,100 |
1,396,500,000 |
||
|
차량운반구의 처분 |
2,000,000 |
2,000,000 |
6,500,000 |
|
|
회원권의 처분 |
78,900,000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3,263,748,929) |
(7,383,092,533) |
(5,683,842,404) |
(43,868,013,634) |
|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290,000,000 |
5,039,410,500 |
5,097,449,509 |
17,129,049,682 |
|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116,411,257 |
|||
|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90,900,000 |
380,900,000 |
411,200,000 |
763,700,000 |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
400,000,000 |
25,000,000 |
4,000,000,000 |
|
|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
78,082,672 |
|||
|
공동지배기업투자의 취득 |
2,265,153,137 |
20,951,687,343 |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1,713,252,464 |
|||
|
무형자산의 증가 |
4,513,120 |
6,583,100 |
227,527,804 |
|
|
토지의 취득 |
111,700 |
111,700 |
4,950,000 |
|
|
기계장치의 취득 |
41,627,273 |
|||
|
차량운반구의 취득 |
86,158,951 |
|||
|
기타유형자산의 증가 |
27,210,880 |
27,086,838 |
212,049,183 |
|
|
건설중인자산의 증가 |
135,100,000 |
222,206,989 |
451,263,398 |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0,853,261,555) |
(30,925,348,511) |
(37,531,170,571) |
(3,648,711,282)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18,070,251,961 |
50,248,102,033 |
55,585,608,165 |
163,873,795,956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11,454,505,471 |
43,532,562,133 |
49,767,418,783 |
163,373,799,516 |
|
자기주식의 처분 |
729,747,450 |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2,000,000,000 |
|||
|
전환사채의 발행 |
6,715,539,900 |
5,818,189,382 |
||
|
신주인수권 행사 |
499,996,440 |
|||
|
유상증자 |
3,786,999,040 |
|||
|
통화선도 |
94,000,000 |
|||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 |
5,000,000 |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28,923,513,516) |
(81,173,450,544) |
(93,116,778,736) |
(167,522,507,238) |
|
단기차입금과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
25,440,813,516 |
61,990,658,669 |
73,933,986,861 |
143,703,645,208 |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
15,000,000,000 |
15,000,000,000 |
15,000,000,000 |
|
|
전환사채의 상환 |
3,482,700,000 |
1,750,000,000 |
1,750,000,000 |
3,250,000,000 |
|
주식발행비 |
||||
|
장기차입금의 감소 |
1,400,000,000 |
|||
|
자기주식의 취득 |
1,985,270,730 |
|||
|
신주인수권대가의 소각 |
1,199,400,000 |
|||
|
배당금의 지급 |
2,432,791,875 |
2,432,791,875 |
984,191,300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669,364,088) |
(3,156,335,300) |
(4,529,137,335) |
(3,994,891,242) |
|
기초현금 |
1,052,358,097 |
5,581,495,432 |
5,581,495,432 |
9,576,318,339 |
|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7,736,682 |
68,335 |
||
|
기말현금 |
382,994,009 |
2,432,896,814 |
1,052,358,097 |
5,581,495,432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20(당)기 3분기 2013년 9월 30일 현재 |
| 제 19(전)기 3분기 2012년 9월 30일 현재 |
| 회사명 : 에스디엔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에스디엔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에스디엔 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94년 3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태양광발전소 건설, 태양광모듈생산 및 선박용엔진의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본사는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시 북구 대촌동에 태양광모듈 생산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9년 5월 19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0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4월 1일자로 서울마린 주식회사에서 에스디엔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3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이 11,785,996천원이며, 주요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주주명 | 당3분기 | 전기 | 비고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기혁 | 2,728,471 | 10.79% | 3,068,648 | 15.29% | 대표이사 |
| 이선자 | - | - | 1,375,300 | 6.85%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
| 최기영 외 2명 | 407,050 | 1.61% | 123,272 | 0.61%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
| 자기주식 | - | - | 603,045 | 3.01% | |
| 기타 | 22,161,105 | 87,60% | 14,896,429 | 74.23% | |
| 합계 | 25,296,626 | 100.00% | 20,066,694 | 100.00% | |
(2) 종속기업의 개요
1)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천원)
| 회사명 | 자본금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업종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
|---|---|---|---|---|---|---|---|---|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합계 | ||||||
| 에너지농장(주) | 2,490,000 | 247,754 | - | 247,750 | 99.5% | 태양광발전 | 전라남도 순천시 | 12월31일 |
2)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 당3분기 | 전기 | 전기초 | |||||||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
| 에너지농장(주) | 8,209 | 6,924 | 530 | 19 | 8,454 | 7,188 | 624 | (324) | 7,308 | 5,718 |
2. 중요한 회계정책
3분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연차연결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분기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3분기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3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실체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연결실체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항목을 미래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한 범위접근법의 적용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발생한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됩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며,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별도로 산출하던 것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적용하여 계산한 순이자비용(수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가득되지 않은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한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및 제1112호 '타기업지분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제정과 관련하여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의 명칭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변경되었으며, 동 기준서에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이 적용범위 예외에서 삭제되는 대신 지분법 측정 면제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상계권리 및 관련 약정에 대한 정보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개정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의한 연결재무상태표 상 상계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상계약정 또는 유사 약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도 공시가 요구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제무제표' 내의 연결재무제표 부분을 대체하고, 종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 통합하였습니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호 '공동약정'은 공동약정 당사자인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둘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을 공동약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공동약정은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되며, 공동영업자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IFRS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며, 공동기업 참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및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사항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에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 및 특수목적기업 등 구조화 기업과 관련된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 대상에서 제외시킨 구조화 기업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은 공정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 및 공시사항을 단일의 기준서에서 정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일관성을 제고하고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는 다른 기준서에서 이미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정가치측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기준서에서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내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연결실체는 아래의 연차개선 내용을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금융자산·부채 상계조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상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측정기준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연결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며, 연결실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연결실체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상계(제거)하며, 연결실체 내 기업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과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을 가집니다.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이 다른 경우, 종속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의 재무제표와 동일한 보고기간종료일의 추가적인 재무정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조정한 종속기업의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정보를 연결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일과 연결재무제표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재무제표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변동한 결과로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제거하고, 종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그러한 투자 및 종전의 종속기업과 주고 받을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후속적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종전의 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지배력 상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공동약정
연결실체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에 대하여 약정의구조와 법적 형식, 약정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계약상 조건 등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은 공동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에 대해서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IFRS에 따라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그리고 관련 수익과비용을 인식)하며, 공동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5)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으로, 연결실체가 유의적인영향력을 보유하는지를 평가할 때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피투자자의 순자산 변동액 중 연결실체의 몫을 해당 투자자산에 가감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당기순손익에는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에는 피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투자자산의 원가와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순공정가치 중 연결실체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의 차이 중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영업권의 상각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피투자자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순공정가치 중 기업의 몫이 투자자산의 원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결정할 때 수익에 포함하고, 취득한 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중 연결실체의 몫을 적절히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사이의 '상향'거래나 '하향'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그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연결실체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연결실체의 보고기간종료일과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 간의 차이는 3개월 이내이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연결실체가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손실 중 연결실체의 지분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투자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해당 투자지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지분법을 사용하여 결정되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이며, 연결실체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연결실체는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으며, 만약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추후에 이익을 보고할 경우 연결실체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인식을 재개하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초과한 금액만을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자산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영업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상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대신에 투자자산이 손상될 수도 있는 징후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자산의 전체 장부금액을 단일 자산으로서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 손상차손의 모든 환입은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이 되는 경우 그 투자를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3호 '사업결합'과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금융자산인 경우, 잔여 보유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잔여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의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피투자자가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6) 외화환산
연결실체는 서로 다른 기능통화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외화거래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위험회피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및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요건을 갖춘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 등)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관련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2) 해외사업장의 환산
서로 다른 기능통화(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아님)를 사용하는 개별기업으로 구성되는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각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연결실체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는 해당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며,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이 처분될 때까지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결실체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중 비지배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으로 배분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생기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표시하고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8) 금융상품
1) 금융자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연결실체가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연결실체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인 내재파생상품은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장부금액의 조정액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청산·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및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청산·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누적손익을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어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부분은 향후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9)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개별법), 상품 및 저장품(선입선출법)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연 수 |
|---|---|
| 건물 | 20~40년 |
| 태양광발전설비 | 20년 |
| 기계장치 | 12년 |
| 차량운반구 및 기타의 유형자산 | 2~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산업재산권은 10년, 개발비는 5년, 기타의 무형자산은 5년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2)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4) 전환사채
연결실체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5) 자기주식
연결시체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6)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연결실체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연결실체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연결실체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18) 수익인식
수익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진행률은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3)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
연결실체의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각 중간기간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금융자산의 범주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724,392 | - | - | 724,392 |
| 단기금융자산 | - | - | 370,000 | - | - | 370,000 |
| 매출채권 | - | - | 30,382,798 | - | - | 30,382,798 |
| 기타수취채권 | - | - | 2,112,161 | - | - | 2,112,161 |
| 장기금융자산 | - | - | 202,800 | - | - | 202,8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3,453,302 | - | 3,453,302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 1,412,295 | - | 1,412,295 | |
| 합계 | - | - | 35,204,446 | 3,453,302 | - | 38,657,748 |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1,287,682 | - | - | 1,287,682 |
| 단기금융자산 | - | - | 3,700,000 | - | - | 3,700,000 |
| 매출채권 | - | - | 31,232,544 | - | - | 31,232,544 |
| 기타수취채권 | - | - | 2,411,789 | - | - | 2,411,789 |
| 장기금융자산 | - | - | 371,900 | - | - | 371,9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3,078,302 | - | 3,078,302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 1,391,932 | - | - | 1,391,932 |
| 합계 | - | - | 40,395,847 | 3,078,302 | - | 43,474,149 |
(2) 금융부채의 범주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부채 |
합계 |
|---|---|---|---|---|---|
| 매입채무 | - | 2,720,687 | - | - | 2,720,687 |
| 기타채무 | - | 1,185,037 | - | - | 1,185,037 |
| 단기차입금 | - | 40,728,878 | - | - | 40,728,878 |
| 유동성장기부채 | - | 1,866,225 | - | - | 1,866,225 |
| 장기차입금 | - | 9,582,505 | - | - | 9,582,505 |
| 장기기타금융부채(주1) | - | 35,000 | 461,301 | - | 496,301 |
| 전환사채 | - | 50,309 | - | - | 50,309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4,832,179 | - | - | 4,832,179 |
| 합계 | - | 61,000,820 | 461,301 | - | 61,462,121 |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부채 |
합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603,058 | - | - | - | 603,058 |
| 매입채무 | - | 1,426,569 | - | - | 1,426,569 |
| 기타채무 | - | 1,572,472 | - | - | 1,572,472 |
| 단기차입금 | - | 57,854,103 | - | - | 57,854,103 |
| 유동성장기부채 | - | 1,740,980 | - | - | 1,740,980 |
| 장기차입금 | - | 11,010,960 | - | - | 11,010,960 |
| 장기기타금융부채 | - | 30,000 | 461,301 | - | 491,301 |
| 전환사채 | - | 6,418,528 | - | - | 6,418,528 |
| 합계 | 603,058 | 80,053,612 | 461,301 | - | 81,117,971 |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 최초 인식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정도에 따라 수준 1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국공채펀드 | - | - | - | - |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국공채펀드 | - | 25,000 | - | 25,000 |
3)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내역 및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범주 | 내역 | 당3분기 | 전기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비상장주식 | 3,253,302 | 3,053,302 |
| 회사채 | 200,000 | - |
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현금 | 10,020 | 9,712 |
| 예금 | 714,372 | 1,277,970 |
| 합계 | 724,392 | 1,287,682 |
5.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 매출채권 | 32,785,800 | (2,403,002) | 30,382,798 | 33,635,546 | (2,403,002) | 31,232,544 |
| 미수금 | 1,962,617 | (2,721) | 1,959,896 | 2,127,601 | (2,721) | 2,124,880 |
| 미수수익 | 32,208 | - | 32,208 | 286,909 | - | 286,909 |
| 합계 | 34,780,625 | (2,405,723) | 32,374,902 | 36,050,056 | (2,405,723) | 33,644,333 |
(3)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기>
(단위 : 천원)
|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환입 | 기타 | 기말 |
|---|---|---|---|---|---|---|
| 매출채권 | 2,403,002 | - | - | - | - | 2,403,002 |
| 미수금 | 2,721 | - | - | - | - | 2,721 |
| 합계 | 2,405,723 | - | - | - | - | 2,405,723 |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환입 | 기타 | 기말 |
|---|---|---|---|---|---|---|
| 매출채권 | 2,082,626 | 5,806,703 | (5,486,327) | - | - | 2,403,002 |
| 미수금 | 2,721 | - | - | - | - | 2,721 |
| 합계 | 2,085,347 | 5,806,703 | (5,486,327) | - | - | 2,405,723 |
6.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장부가액 | 평가손익 | 취득원가 | 장부가액 | 평가손익 | |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 ||||||
| 전기공사공제조합 | 53,302 | 53,302 | - | 53,302 | 53,302 | - |
| (주)매일방송 | 3,000,000 | 3,000,000 | - | 3,000,000 | 3,000,000 | - |
| 계명솔라(주) | 200,000 | 200,000 | - | - | - | - |
| 채무증권 | ||||||
| 국공채펀드 | - | - | - | 25,000 | 25,000 | - |
| 파인태양광(주1) | 200,000 | 200,000 | - | - | - | |
| 합계 | 3,453,302 | 3,453,302 | 3,078,302 | 3,078,302 | - | |
(주1)상기 파인태양광 채무증권은 만기가 2014년 12월 31일 입니다.
7. 장기기타금융자산
장기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임차보증금 | 759,292 | 865,181 |
| 예탁보증금(주1) | 653,003 | 526,751 |
| 장기대여금 | 57,720 | - |
| 합계 | 1,470,015 | 1,391,932 |
(주1) 연결실체는 한국태양광발전1호 등과 체결한 관리운영계약서에 따라 보장 발전량 미달시 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해지시에 보장발전량 및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부족액에 대하여 지급보증 하고 있으며, 발전량 보장을 위하여 예탁보증금 515,921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
|---|---|---|---|---|
| 당3분기 | 당3분기누계 | |||
| 상품 | 5,709,487 | 5,660,124 | - | (49,363) |
| 제품 | 575,386 | 558,834 | - | (16,552) |
| 재공품 | 616,260 | 616,260 | - | - |
| 원재료 | 271,261 | 271,261 | - | - |
| 부재료 | 16,885 | 16,885 | - | - |
| 저장품 | 95,271 | 95,271 | - | - |
| 미착품 | 6,442 | 6,442 | - | - |
| 포장재 | 11,481 | 11,481 | - | - |
| 합계 | 7,302,473 | 7,236,558 | - | (65,915) |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
|---|---|---|---|---|
| 전기 | 전기누계 | |||
| 상품 | 6,898,355 | 6,030,977 | (867,378) | |
| 제품 | 8,553,147 | 3,752,290 | (4,800,857) | |
| 재공품 | - | - | - | |
| 원재료 | 253,747 | 253,747 | - | |
| 부재료 | 9,129 | 9,129 | - | |
| 저장품 | 95,271 | 95,271 | - | |
| 미착품 | 1,109,929 | 1,109,929 | - | |
| 포장재 | 5,148 | 5,148 | - | |
| 합계 | 16,924,726 | 11,256,491 | (5,668,235) | |
9. 기타자산
기타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기타유동자산 | ||
| 선급금 | 360,289 | 341,247 |
| 선급비용 | 59,824 | 93,884 |
| 합계 | 420,113 | 435,131 |
10. 공동기업투자
(1) 공동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천원)
| 회사명 | 자본금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업종및관계의성격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
| RES Technology | 27,705,603 | 162,080 | 50.0% | 태양광발전 | 불가리아 | 9월30일 |
| ASM-BG Investicii | 20,199,856 | 109,220 | 50.0% | 태양광발전 | 불가리아 | 9월30일 |
(2) 공동기업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회사명 | 당3분기 | 전기 | ||||||
|---|---|---|---|---|---|---|---|---|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가액 | 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가액 | 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 | |
| RES Technology | 15,503,644 | 15,808,041 | 16,041,302 | - | 14,607,431 | 14,448,667 | 14,681,929 | - |
| ASM-BG Investicii | 12,880,591 | 18,824,310 | 19,052,349 | - | 11,511,651 | 15,707,321 | 15,935,360 | - |
| 합계 | 28,384,235 | 34,632,351 | 35,093,651 | - | 26,119,082 | 30,155,988 | 30,617,289 | - |
(3) 공동기업투자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회사명 | 기초잔액 | 취득 | 기타증감 | 처분 | 지분법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기말잔액 |
|---|---|---|---|---|---|---|---|
| RES Technology | 14,681,929 | 896,213 | - | - | (391,967) | 855,127 | 16,041,302 |
| ASM-BG Investicii | 15,935,360 | 1,368,940 | - | - | 763,208 | 984,841 | 19,052,349 |
| 합계 | 30,617,289 | 2,265,153 | - | - | 371,241 | 1,839,968 | 35,093,651 |
<전기>
(단위 : 천원)
| 회사명 | 기초잔액 | 취득 | 기타증감 | 처분 | 지분법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기말잔액 |
|---|---|---|---|---|---|---|---|
| RES Technology | 16,639,809 | - | - | - | (545,119) | (1,412,761) | 14,681,929 |
| ASM-BG Investicii | 16,691,006 | - | - | - | 1,451,783 | (2,207,429) | 15,935,360 |
| 합계 | 33,330,815 | - | - | - | 906,664 | (3,620,190) | 30,617,289 |
(4) 공동기업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 회사명 | 당3분기 | 전기 | ||||||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3분기순손익및총포괄손익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3분기순손익및총포괄손익 | |
| RES Technology | 104,316,044 | 72,699,962 | 4,621,905 | (783,933) | 98,163,879 | 69,266,545 | 9,392,310 | (1,090,238) |
| ASM-BG Investicii | 109,795,580 | 72,146,960 | 7,100,040 | 1,526,415 | 99,419,319 | 68,004,677 | 15,453,166 | 2,903,567 |
| 합계 | 214,111,624 | 144,846,922 | 11,721,945 | 742,482 | 197,583,198 | 137,271,222 | 24,845,476 | 1,813,329 |
11.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취득원가 |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6,977,440 | (723,656) | - | - | 6,253,784 |
| 건물 | 10,975,181 | (912,246) | (1,305,390) | - | 8,757,545 |
| 태양광발전설비 | 19,914,845 | (2,465,198) | (4,408,819) | - | 13,040,828 |
| 기계장치 | 10,938,793 | - | (3,306,254) | - | 7,632,539 |
| 차량운반구 | 285,462 | - | (206,856) | - | 78,606 |
| 기타의유형자산 | 962,416 | - | (707,394) | - | 255,022 |
| 건설중인자산 | 135,100 | - | - | - | 135,100 |
| 합계 | 50,189,237 | (4,101,099) | (9,934,713) | - | 36,153,424 |
<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취득원가 |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6,977,440 | (723,656) | - | - | 6,253,784 |
| 건물 | 10,975,181 | (935,378) | (1,095,042) | - | 8,944,761 |
| 태양광발전설비 | 19,914,845 | (2,602,154) | (3,660,104) | - | 13,652,588 |
| 기계장치 | 10,938,793 | - | (2,625,314) | - | 8,313,479 |
| 차량운반구 | 285,462 | - | (172,405) | - | 113,057 |
| 기타의유형자산 | 993,486 | - | (617,628) | - | 375,858 |
| 건설중인자산 | - | - | - | - | - |
| 합계 | 50,085,207 | (4,261,188) | (8,170,493) | - | 37,653,527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 | 기말가액 |
|---|---|---|---|---|---|---|
| 토지 | 6,253,784 | - | - | - | - | 6,253,784 |
| 건물 | 8,944,761 | - | - | (187,216) | - | 8,757,545 |
| 태양광발전설비 | 13,652,588 | - | - | (611,760) | - | 13,040,828 |
| 기계장치 | 8,313,479 | - | - | (680,940) | - | 7,632,539 |
| 차량운반구 | 113,057 | - | - | (34,451) | - | 78,606 |
| 기타의 유형자산 | 375,858 | - | (10,980) | (109,856) | - | 255,022 |
| 건설중인자산 | - | 594,619 | - | - | (459,519) | 135,100 |
| 합 계 | 37,653,527 | 594,619 | (10,980) | (1,624,223) | (459,519) | 36,153,424 |
(주1) 건설중인자산 중 443,000천원은 상품, 4,513천원은 무형자산, 12,006천원은 지급수수료로 대체되었습니다.
(주2) 연결실체는 전기이전에 수령한 정부보조금 중 자산의 감가상각액과 상계된 금액은 당기 중 총 160,088천원입니다.
(주3) 토지, 건물,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계장치 중 일부는 연결실체의 차입금 및 한도약정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39 참조)
<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주1) | 기말가액 |
|---|---|---|---|---|---|---|
| 토지 | 6,028,669 | 40,927 | - | 184,187 | 6,253,783 | |
| 건물 | 9,194,382 | - | - | (249,621) | - | 8,944,761 |
| 태양광발전설비 | 13,981,097 | 585,362 | - | (913,871) | - | 13,652,588 |
| 기계장치 | 9,221,398 | - | - | (907,919) | - | 8,313,479 |
| 차량운반구 | 160,938 | - | (1) | (47,880) | - | 113,057 |
| 기타의 유형자산 | 506,125 | 27,087 | - | (157,353) | - | 375,859 |
| 건설중인자산 | 184,187 | - | - | - | (184,187) | - |
| 합 계 | 39,276,796 | 653,376 | (1) | (2,276,644) | - | 37,653,527 |
(주1) (주1) 건설중인자산 중 184,187천원은 토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주2) 연결실체는 전전기이전에 수령한 정부보조금 중 자산의 감가상각액과 상계된 금액은 전기 중 총 213,450천원입니다.
(주3) 토지, 건물,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계장치 중 일부는 연결실체의 차입금 및 한도약정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석39 참조)
12. 보험가입자산
연결실체의 보험가입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보험종류 | 보험가입자산 | 보험금액 | 보험회사 |
|---|---|---|---|
| 화재보험 | 건물 등 | 29,145,943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또한, 회사는 상기 보험 이외에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종업원에 대한 산재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인식액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인식액 | 장부가액 | |
| 산업재산권 | 116,565 | (69,365) | - | 47,200 | 112,052 | (52,146) | - | 59,906 |
| 개발비 | - | - | - | - | 1,396,861 | (792,097) | (604,764) | - |
| 기타무형자산 | 26,728 | (11,137) | - | 15,591 | 26,728 | (7,127) | - | 19,601 |
| 회원권 | 408,800 | - | - | 408,800 | 408,800 | - | - | 408,800 |
| 합 계 | 552,093 | (80,502) | - | 471,591 | 1,944,441 | (851,370) | (604,764) | 488,307 |
(2) 당3분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 분 | 상 각 | 손 상 | 기 말 |
|---|---|---|---|---|---|---|
| 산업재산권 | 59,906 | 4,513 | - | (17,219) | - | 47,200 |
| 기타의무형자산 | 19,601 | - | - | (4,010) | - | 15,591 |
| 회원권 | 408,800 | - | - | - | - | 408,800 |
| 합 계 | 488,307 | 4,513 | - | (21,229) | - | 471,591 |
<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 분 | 상 각 | 손 상 | 기 말 |
|---|---|---|---|---|---|---|
| 산업재산권 | 74,953 | 6,583 | - | (21,630) | - | 59,906 |
| 개발비 | 884,136 | - | - | (279,372) | (604,764) | - |
| 기타의무형자산 | 24,946 | - | - | (5,345) | - | 19,601 |
| 회원권 | 666,315 | - | (257,515) | - | - | 408,800 |
| 합 계 | 1,650,350 | 6,583 | (257,515) | (306,347) | (604,764) | 488,307 |
(3) 당3분기 및 전기의 무형자산상각비의 배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제조경비의 무형자산상각비 | - | 279,372 |
| 관리비의 무형자산상각비 | 21,228 | 26,975 |
| 합 계 | 21,228 | 306,347 |
1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통화선도부채 | - | 603,058 |
15.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매입채무 | 2,720,687 | 1,426,570 |
| 미지급금 | 429,248 | 679,325 |
| 미지급비용 | 755,789 | 893,147 |
| 합 계 | 3,905,724 | 2,999,042 |
16. 기타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예수금 | 94,180 | 86,216 |
| 선수금 | 1,207,528 | 315,759 |
| 합 계 | 1,301,708 | 401,975 |
17. 차입금
(1)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3분기 | 전기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원화장기차입금 | 산업은행 | 1.75% | 1,866,225 | 1,740,980 |
| 기타단기차입금 : | ||||
| 일반대출 | 기업은행 | 5.18~6.02% | 3,464,776 | 3,746,957 |
| Usance | - | - | 504,488 | |
| 수입자금대출 | 신한은행 | 9.90% | 900,000 | 2,340,696 |
| Usance | - | - | 1,476,841 | |
| 일반대출 | 농협은행 | 9.80% | 1,879,217 | 1,999,255 |
| Usance | - | - | 603,496 | |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9.91% | 29,600,000 | 33,000,000 |
| Usance | 1.43% | 424,689 | - | |
| 일반대출 | 국민은행 | 9.89% | 2,550,000 | 3,000,000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 9.88% | 1,774,830 | 2,697,793 |
| 일반대출 | 삼성증권 | - | 500,000 | |
| 일반대출 | 대우증권 | - | 499,006 | |
| 소 계 | 42,459,737 | 52,109,512 | ||
| 주임종단기차입금 | 대표이사 | 7.00% | 135,366 | 7,485,571 |
| 합 계 | 42,595,103 | 59,595,083 |
(2)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3분기 | 전기 | 상환방법 |
|---|---|---|---|---|---|
| 원화장기차입금 | 우리은행 | - | - | 99,990 | - |
| 산업은행 | 1.75% | 6,959,880 | 7,978,950 | 분할상환 | |
| 우리그린태양광발전(유)(주1) | - | 571,000 | 571,000 | 만기상환 | |
| 칸서스자산운용 | 6.6% | 3,917,850 | 4,102,000 | ||
| 합 계 | 11,448,730 | 12,751,940 | |||
| 유동성대체액 | (1,866,225) | (1,740,980) | |||
| 비유동성잔액 | 9,582,505 | 11,010,960 | |||
(주1) 태양광발전설비 부수 토지의 환매조건부 매각으로 인한 차입거래로 발생한 차입금입니다.
(3) 장기차입금의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금 액 |
|---|---|
| 1년이내 | 1,634,280 |
| 1년초과 2년이내 | 1,634,280 |
| 2년초과 3년이내 | 898,980 |
| 3년초과 4년이내 | 413,680 |
| 4년초과 5년이내 | 413,680 |
| 5년초과 | 2,535,980 |
| 합계 | 11,448,730 |
(4) 연결실체는 상기의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연결실체의 예금 및 유형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18.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당3분기 | 전기 |
|---|---|---|---|---|
|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주2) | 2012.01.09 | 2015.01.09 | 51,300 | 7,034,000 |
| 가산 : 상환할증금 | 6,691 | 917,319 |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1,162) | (231,813) | ||
| 차감 : 전환권조정 | (6,520) | (1,300,978) | ||
| 전환사채 장부가액 | 50,309 | 6,418,528 | ||
(주1) 당3분기말부터 1년 이내에 사채권자가 원금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유동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2) 당사는 2013년 1월 9일, 4월 9일 및 7월 9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요청으로 제 4회 전환사채의 액면가액 6,229,200천원, 693,800천원 및 59,700천원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채상환이익 200,282천원(금융수익 137,676천원, 기타자본잉여금 62,60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 상기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이자지급조건 :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2.0%로 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지급.
ㆍ전환권 행사청구기간 : 2012년 2월 9일부터 2014년 12월 9일까지
ㆍ전환가격 : 5,726원
ㆍ전환가격조정 :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 마다 행사가 액을 조정(행사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사채발행 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으로 하여 그 시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 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 은 가액으로 함)
19. 신주인수권부사채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3분기 | 전기 |
|---|---|---|---|---|---|
| 제5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3.05 | 2016.03.05 | 6.00% | 2,000,000 | - |
| 제6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3.06 | 2016.03.06 | 8.00% | 3,500,000 | - |
| 차감 : 신주인수권조정 | (667,821)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장부가액 | 4,832,179 | - | |||
20. 기타금융부채
(1) 기타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금융보증부채(주1) | 461,301 | 461,301 |
| 임대보증금 | 35,000 | 30,000 |
| 합 계 | 496,301 | 491,301 |
(주1) 연결실체는 공동기업인 RES Technology와 ASM-BG Investicii사의 차입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지급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보증 제공시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고 상대계정으로 공동기업투자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통화선도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화선도 거래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처 | 계약일 | 만기일 | 계약환율 | 계약금액 |
|---|---|---|---|---|
| 기업은행 | 2012-11-08 | 2013-02-08 | 1,389.70 | EUR 10,000,000 |
| 기업은행 | 2012-11-08 | 2013-02-08 | 1,389.70 | EUR 10,000,000 |
매매목적으로 분류되는 통화선도자산과 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로인식되고 있는 바,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인식된 금액은 603,058천원입니다.
22. 퇴직급여부채
(1)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종업원을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의무는 별개의 기금에 고정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향후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은 기금 등에 납부한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연결실체의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변경전 계상되어 있던 퇴직급여충당부채 99,039천원은 대상종업원들이 퇴사 시점에 소멸될 예정입니다.
(2)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비용 | 41,746 | 416,611 |
당3분기말 현재 2013년 보고기간에 해당하는 455,272천원(전3분기: 434,523천원)이 미지급 되었으며, 동 금액은 보고기간종료일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3. 자본금
(1)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3분기 | 전기 |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주 | 100,000,000주 |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5,296,626 | 20,066,694주 |
| 보통주 자본금 | 12,648,313천원 | 10,033,347천원 |
(2) 당3분기 및 전기 중 발행한 주식수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기초 | 20,066,694 | 20,065,980 |
| 신주인수권행사 | - | 714 |
| 유상증자(주1) | 5,229,932 | - |
| 기말 | 25,296,626 | 20,066,694 |
(주1) 상기 유상증자 중 당3분기에 대표이사 차입금의 출자전환으로 2,714,286주가 증가하였습니다.
24. 기타불입자본
(1)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주식발행초과금 | 29,072,622 | 23,642,613 |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1,052,030 |
| 자기주식처분손실 | (2,247,523) | - |
| 신주인수권대가 | 2,737,608 | 2,116,973 |
| 전환권대가 | 75,094 | 699,437 |
| 기타자본조정 | (558,231) | (558,231) |
| 자기주식 | - | (4,959,943) |
| 주식선택권 | 381,157 | 664,511 |
| 기타자본잉여금 | 2,013,134 | 1,531,717 |
| 합 계 | 31,473,861 | 24,189,107 |
(2) 당3분기 및 전기 중 기타불입자본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23,656,944 | 5,430,009 | - | 29,086,953 |
| 주식할인발행차금 | (14,331) | - | - | (14,331) |
| 자기주식처분이익(주1) | 1,052,030 | - | 1,052,030 | - |
| 자기주식처분손실(주1) | 1,052,030 | (2,247,523) | - | (2,247,523) |
| 신주인수권대가 | 2,116,973 | 620,635 | - | 2,737,608 |
| 전환권대가(주2) | 699,437 | - | 624,343 | 75,094 |
| 기타자본조정 | (558,231) | - | - | (558,231) |
| 자기주식(주1) | (4,959,943) | - | (4,959,943) | - |
| 주식선택권(주3) | 664,511 | 137,926 | 421,280 | 381,157 |
| 기타자본잉여금 | 1,531,716 | 481,418 | - | 2,013,134 |
| 합 계 | 24,189,108 | 4,422,465 | (2,862,290) | 31,473,861 |
(주1) 당3분기 중 자기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로 자기주식처분이익 1,052,030천원이 감소하였고 자기주식처분손실 2,247,52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2) 당3분기중 회사는 2013년 1월 9일 및 4월 9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요청으로 제 4회 전환사채의 액면가액 6,229,200천원, 693,800천원 및 59,700천원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권대가 624,34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3) 당3분기 중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퇴사로 주식선택권이 소멸하여 주식선택권 중 421,280천원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주1) | 23,652,464 | 4,480 | - | 23,656,944 |
| 주식할인발행차금 | (14,331) | - | - | (14,331) |
| 자기주식처분이익(주2) | 1,025,338 | 30,625 | 3,933 | 1,052,030 |
| 신주인수권대가 | 2,057,263 | 59,710 | - | 2,116,973 |
| 전환권대가(주3) | 146,586 | 699,934 | 147,083 | 699,437 |
| 기타자본조정(주2) | (542,486) | - | 15,745 | (558,231) |
| 자기주식(주4) | (4,964,878) | 4,935 | - | (4,959,943) |
| 주식선택권(주4) | 1,682,826 | 366,816 | 1,385,131 | 664,511 |
| 기타자본잉여금 | - | 1,531,716 | - | 1,531,716 |
| 합 계 | 23,042,784 | 2,698,216 | 1,551,892 | 24,189,108 |
(주1) 전기 중 전환권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4,48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주2) 전기 중 자기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로 자기주식처분이익 3,933천원(600주)이 감소하였습니다.
(주3) 전기중 사채권자의 조기상환권 행사로 제3회 전환사채의 액면가액 1,750,000원 상환되었으며, 이에따라 전환권대가 147,083천원이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4) 전기 중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퇴사로 주식선택권이 소멸하여 주식선택권 중 1,385,131천원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해외사업환산손실 | (476,651) | (785,425)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2,572,062) | (4,007,237) |
| 합계 | (3,048,713) | (4,792,662) |
(2) 당3분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기초 | (4,792,662) | (1,409,069)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1,435,175 | (2,823,749)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51,045 |
| 해외사업환산손실(주1) | 308,774 | (610,889) |
| 기말 | (3,048,713) | (4,792,662) |
(주1) 해외 지사의 성과 및 순자산을 회사의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법정적립금(주1) | 628,824 | 628,824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2,065,032 | 12,461,719 |
| 합 계 | 12,693,856 | 13,090,543 |
(주1) 연결실체의 법정적립금은 전액 이익준비금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배당금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발행주식수 | 20,066,694주 | 20,065,980주 |
| 자기주식수 | (600주) | (603,645주) |
| 배당주식수 | 20,066,094주 | 19,462,335주 |
| 주당배당금 | - | 125원 |
| 배당금 | - | 2,432,792 |
(3)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기초 | 13,090,543 | 36,251,074 |
| 3분기순이익(손실) | (396,687) | (4,181,188) |
| 배당금 지급 | - | (2,432,792) |
| 합 계 | 12,693,856 | 29,637,094 |
27. 주식선택권
(1) 연결실체가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권리부여일 | 2010.01.04 | 2010.03.30 | 2011.03.29 | 2011.04.27 | 2013.03.28 |
| 부여된 주식선택권(주1) | 75,000주 | 250,000주 | 100,000주 | 20,000주 | 380,000주 |
| 부여방법(주2) | 회사선택가능 | 회사선택가능 | 회사선택가능 | 회사선택가능 | 회사선택가능 |
| 행사가격(주3) | 6,900원 | 7,850원 | 9,957원 | 9,710원 | 1,615원 |
| 행사가능기간 | 2012.01.05~2015.01.04 | 2012.03.31~2015.03.30 | 2013.03.30~2016.03.29 | 2014.04.28~2016.04.27 | 2015.03.28~2018.03.27 |
(주1)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권리부여일의 총 부여주식수에서 주식선택권의 취소 및 행사 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행사수량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부여된 주식선택권 | 75,000주 | 250,000주 | 100,000주 | 20,000주 | 380,000주 |
| 당3분기말까지 취소된 주식선택권 | 60,000주 | 250,000주 | - | - | 20,000주 |
| 당3분기말까지 행사된 주식선택권 | - | - | - | - | - |
| 당3분기말 현재 주식선택권 | 15,000주 | - | 100,000주 | 20,000주 | 360,000주 |
(주2) 연결실체는 주식선택권의 결제방법을 신주발행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현금교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주3) 전전기 중 무상증자로 인하여 행사가격은 약정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2) 보상원가 산정을 위한 제반가정 및 변수
연결실체는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블랙ㆍ숄즈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양도불가능, 행사제한, 행태적 고려사항 외에 조기행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기초로 이 모형에 사용된 기대존속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모형에 적용되는 그 주요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무위험이자율 | 4.56% | 4.05% | 3.88% | 3.95% | 2.44% |
| 기대행사기간 | 3.5년 | 3.75년 | 3.5년 | 3.5년 | 3.5년 |
| 예상주가변동성 | 60.44% | 55.35% | 49.67% | 48.74% | 72.12% |
| 기대배당금의 현재가치 | 234 | 236 | 281 | 280 | 0 |
| 기대권리소멸율 | 0.00% | 0.00% | 0.00% | 0.00% | 0.00% |
(3) 보상원가의 내역
연결실체는 당기 중 총보상비용을 권리부여일 이후 가득기간까지의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합계 |
|---|---|---|---|---|---|---|
| 기보상원가 | 514,234 | 1,145,155 | 345,945 | 44,309 | - | 2,049,643 |
|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보상비용 | - | - | 47,884 | 8,646 | 81,395 | 137,925 |
| 보상원가 합계 | 514,234 | 1,145,155 | 393,829 | 52,955 | 81,395 | 2,187,568 |
| 당기말까지 행사된 주식선택권 | - | - | - | - | - | - |
| 당기말 소멸된 주식선택권 | 411,387 | 1,145,155 | 196,914 | 52,955 | - | 1,806,411 |
| 당기말 주식선택권 | 102,847 | - | 196,915 | - | 81,395 | 381,157 |
28.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제품매출액 | 4,356,837 | 4,611,250 |
| 상품매출액 | 14,042,157 | 14,924,394 |
| 발전시스템매출액 | 7,055,037 | 3,296,548 |
| 용역매출액 | 2,286,876 | 1,732,930 |
| 전력매출액 | 1,174,578 | 1,129,196 |
| 합계 | 28,915,485 | 25,694,318 |
(2)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제품매출원가 | 4,254,036 | 4,247,015 |
| 상품매출원가 | 8,586,842 | 9,770,176 |
| 발전시스템매출원가 | 5,832,079 | 2,547,440 |
| 용역매출원가 | 801,879 | 212,919 |
| 전력매출원가 | 672,198 | 636,826 |
| 합계 | 20,147,034 | 17,414,376 |
29. 발전시스템매출계약
(1) 연결실체의 발전시스템매출계약 등의 잔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기초계약잔액 | 신규계약액 | 매출인식액 | 매출할인액 | 기말계약잔액 |
|---|---|---|---|---|
| 591,841 | 10,711,196 | 7,055,037 | - | 4,248,000 |
<전기>
(단위 : 천원)
| 기초계약잔액 | 신규계약액 | 매출인식액 | 매출할인액 | 기말계약잔액 |
|---|---|---|---|---|
| 1,078,252 | 1,921,680 | 2,408,091 | - | 591,841 |
(2) 진행중인 주요 발전시스템매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계약금액 | 누적매출 | 누적매출원가 | 누적손익 | 발전시스템매출채권 | |||
|---|---|---|---|---|---|---|---|
| 청구분 | 미청구분 | 초과청구분 | 합계 | ||||
| 5,218,845 | 5,218,845 | 4,702,657 | 515,188 | 5,218,845 | - | - | 5,218,845 |
<전기>
(단위 : 천원)
| 계약금액 | 누적매출 | 누적매출원가 | 누적손익 | 발전시스템매출채권 | |||
|---|---|---|---|---|---|---|---|
| 청구분 | 미청구분 | 초과청구분 | 합계 | ||||
| 767,854 | 176,013 | 143,580 | 32,433 | 399,132 | - | (223,119) | 176,013 |
30. 판매비 및 관리비
(1)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판매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운반비 | 71,174 | 53,839 |
| 광고선전비 | 16,676 | 80,181 |
| 수출비용 | 20,864 | 31,154 |
| 판매수수료 | 2,655,016 | 2,589,719 |
| 견본비 | 9,895 | 19,476 |
| 합 계 | 2,773,625 | 2,774,369 |
(2)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관리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급여 | 1,362,628 | 1,924,300 |
| 퇴직급여 | 44,814 | 348,262 |
| 복리후생비 | 312,083 | 523,539 |
| 여비교통비 | 121,483 | 345,893 |
| 접대비 | 42,089 | 114,369 |
| 통신비 | 40,252 | 49,048 |
| 수도광열비 | 53,790 | 57,845 |
| 세금과공과 | 17,204 | 56,637 |
| 감가상각비 | 154,199 | 165,400 |
| 임차료 | 247,437 | 258,660 |
| 보험료 | 26,074 | 7,217 |
| 차량유지비 | 37,943 | 58,496 |
| 교육훈련비 | 290 | 2,630 |
| 도서인쇄비 | 5,840 | 9,229 |
| 소모품비 | 42,333 | 64,426 |
| 지급수수료 | 576,205 | 1,058,611 |
| 주식보상비용 | 126,439 | 309,376 |
| 무형자산상각비 | 21,228 | 19,912 |
| 합 계 | 3,232,331 | 5,373,850 |
31. 금융수익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이자수익 | 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 263,797 | 305,208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29,841 | |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7,743 | |
| 소 계 | 263,797 | 342,792 | |
| 배당금수익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1 |
| 소 계 | - | 1 | |
| 투자자산처분이익 | 만기보유증권 | - | 2,500 |
| 소 계 | - | 2,500 | |
| 외화환산이익 | 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 - | 7,737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 | |
| 차입금 | - | 66,528 | |
| 소 계 | - | 74,265 | |
| 외환차익 | 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 15,448 | 371,492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 | |
| 차입금 | - | 340,462 | |
| 소 계 | 15,448 | 711,954 | |
| 통화선도 거래이익 |
통화선도 | 697,058 | 1,413,751 |
| 소 계 | 697,058 | 1,413,751 | |
| 사채상환이익 | 전환사채 | 137,676 | 94,487 |
| 소 계 | 137,676 | 94,487 | |
| 총 계 | 1,113,979 | 2,639,750 | |
32. 금융비용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일반차입금 이자 | 3,096,114 | 3,686,594 |
| 전환사채 이자 | 528,991 | 674,934 |
| 신주인수권부사채이자 | 354,569 | 955,726 |
| 외환차손 | 199,312 | 211,965 |
| 외화환산손실 | 1,855 | 197 |
| 통화선도거래손실 | - | 62,700 |
| 사채상환손실 | - | 1,122,577 |
| 합 계 | 4,180,841 | 6,714,693 |
33.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외환차익 | 36,863 | 27,622 |
| 외화환산이익 | 593,429 | 120 |
| 통화선도거래이익 | - | 1,727,835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1,999 |
| 임대수익 | 17,200 | 18,000 |
| 잡이익 | 195,334 | 83,478 |
| 합 계 | 842,826 | 1,859,054 |
(2)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외환차손 | 112,309 | 1,610,544 |
| 외화환산손실 | 11,661 | 909,043 |
| 통화선도거래손실 | - | 35,451 |
| 매출채권처분손실 | - | 1,095 |
| 유형자산처분손실 | 7,853 | - |
| 기부금 | - | 21,000 |
| 잡손실 | 5,016 | 4,789 |
| 합 계 | 136,839 | 2,581,922 |
34.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법인세부담액(법인세환급액 및 추납액 등 포함) | 17,582 | 16,830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86,466 | (726,633) |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 |
| ±자본에 직접 반영하는 이연법인세 변동액 | 499,778 | 910,801 |
| 법인세비용 | 1,003,826 | 200,998 |
| (주1) 일시적차이로 인한 기말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1,476,072) | (885,392) |
| 일시적차이로 인한 기초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989,606) | (1,612,025)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486,466) | 726,633 |
| (주2)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기말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기초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 |
(2)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항 목 | 당3분기말(누적) | 전기말(누적) | ||||
|---|---|---|---|---|---|---|
| 세전금액 | 법인세효과 | 세후금액 | 세전금액 | 법인세효과 | 세후금액 | |
| 자본에 직접 가감된 이연법인세 : | ||||||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 | - | 1,348,756 | (296,726) | 1,052,030 |
| 자기주식처분손실 | (2,881,440) | 633,917 | (2,247,523) | - | - | - |
| 전환권대가 | 208,315 | (45,829) | 162,486 | 896,714 | (197,277) | 699,437 |
| 신주인수권대가 | 3,509,754 | (772,146) | 2,737,608 | 2,714,067 | (597,094) | 2,116,973 |
| 주식발행초과금 | 67,439 | (14,837) | 52,602 | 67,439 | (14,836) | 52,603 |
| 기타자본조정 | (715,681) | 157,453 | (558,228) | (715,681) | 157,450 | (558,231) |
| 기타자본잉여금 | 199,156 | (43,814) | 155,342 | 187,931 | (41,345) | 146,586 |
|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3,297,516) | 725,453 | (2,572,063) | (5,137,484) | 1,130,247 | (4,007,237) |
| 합계 | (2,909,973) | 640,197 | (2,269,776) | (638,258) | 140,419 | (497,839) |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내 역 | 당3분기 | 전3분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07,232 | (3,979,601) |
| 적용세율(당3분기 18.4%, 전3분기 21.4%)에 따른 세부담액 | 111,591 | (853,512) |
| 조정사항: | ||
| 미공제비용 | - | 9,499 |
| 당기 세액공제 적용분 | - | - |
| 법인추납액 | - | 16,830 |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증감 | - | |
| 이연법인세 인식제외 일시적차이 등(세율차이 포함) | 892,235 | 1,028,181 |
| 법인세비용 | 1,003,826 | 200,998 |
|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주1) | 165.3% | - |
(주1) 전3분기에는 유효법인세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증 감 | 기 말 |
|---|---|---|---|
| 1)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 |||
| 대손충당금 | 2,128,916 | - | 2,128,916 |
| 미수수익 | (82,686) | 58,438 | (24,248) |
| 재고자산평가손실 | 5,668,235 | (5,564,006) | 104,229 |
| 감가상각비 | (195,763) | - | (195,763) |
| 미지급비용 | 74,949 | - | 74,949 |
| 금융보증부채 | 461,301 | - | 461,301 |
| 퇴직급여충당부채 | 105,883 | - | 105,883 |
| 전환권조정 | (1,300,978) | 1,284,987 | (15,991) |
| 상환할증금 | 917,319 | (902,842) | 14,477 |
| 신주인수권조정 | - | (725,434) | (725,434) |
| 통화선도 | 603,058 | (603,058) | - |
| 공동기업투자 | (4,498,098) | (2,211,318) | (6,709,416) |
| 일시적 차이 합계 | 3,882,136 | (8,663,233) | (4,781,097)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제외 금액 | 8,380,343 | - | 1,928,319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대상 금액(주1) | (4,498,207) | - | (6,709,416) |
| 세 율(주2) | 22% | 22% |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순액 | (989,606) | (486,466) | (1,476,072) |
| 합 계 | (989,606) | (486,466) | (1,476,072) |
(주1)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 법인세 절감효과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3분기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주2)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세율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관련 일시적차이 등이 소멸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적용될 예상평균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 초 | 증 감 | 기 말 |
|---|---|---|---|
| 1)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 |||
| 대손충당금 | 1,234,653 | 894,263 | 2,128,916 |
| 미수수익 | (49,845) | (32,841) | (82,686) |
| 재고자산평가손실 | 54,257 | 5,613,978 | 5,668,235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65,443 | (65,443) | - |
| 토지 | 913 | (913) | - |
| 감가상각비 | (1,042,587) | 846,824 | (195,763) |
| 미지급비용 | 84,842 | (9,893) | 74,949 |
| 금융보증부채 | 461,301 | - | 461,301 |
| 퇴직급여충당부채 | 115,084 | (9,201) | 105,883 |
| 전환권조정 | (474,236) | (826,742) | (1,300,978) |
| 상환할증금 | 342,332 | 574,987 | 917,319 |
| 신주인수권조정 | (1,379,979) | 1,379,979 | - |
| 통화선도 | - | 603,058 | 603,058 |
| 공동기업투자 | (7,211,733) | 2,713,635 | (4,498,098) |
| 일시적 차이 합계 | (7,799,555) | 11,681,691 | 3,882,136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제외 금액 | - | - | 8,380,343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대상 금액(주1) | - | (4,498,207) | |
| 세 율 | 22% | 22% | |
| 소 계 | (1,715,902) | 726,297 | (989,606) |
| 이월결손금 | 185,827 | - | - |
| 세 율 | 22% | 22% | |
| 소 계 | 40,882 | - | - |
| 합 계 | (1,675,020) | - | (989,606) |
3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재고자산의 변동 | 3,663,301 | 1,721,610 |
| 사용된 원재료 및 상품 | 11,318,011 | 12,666,639 |
| 종업원급여 | 1,782,972 | 2,945,431 |
| 복리후생비 | 389,298 | 613,915 |
| 감가상각비 | 1,624,222 | 1,625,643 |
| 무형자산상각비 | 21,228 | 245,239 |
| 지급수수료 | 828,547 | 1,147,455 |
| 지급임차료 | 261,322 | 273,200 |
| 판매수수료 | 2,655,016 | 2,589,719 |
| 기타 | 3,609,073 | 1,733,744 |
| 합계(주1) | 26,152,990 | 25,562,595 |
(주1)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36. 지배기업 소유지분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주)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3분기순이익(손실) | (1,041,370) | (396,687) | (1,488,583) | (4,181,188) |
| 기본주당이익 계산에 사용된 순이익(손실) | (1,041,370) | (396,687) | (1,488,583) | (4,181,188) |
| 유통보통주식수 | 21,716,345 | 23,414,212 | 19,463,049 | 19,462,818 |
| 기본주당이익 | (48) | (17) | (76) | (215)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발행주식수 | 21,716,345 | 23,418,630 | 19,463,049 | 19,462,335 |
| 차감 : 가중평균자기주식수 | - | (4,418) | - | - |
| 가산 : 전환권행사 | - | - | - | 56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1,716,345 | 23,414,212 | 19,463,049 | 19,462,818 |
(2) 희석주당순이익
1)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 구분 | 3개월 | 누적 |
|---|---|---|
|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3분기순이익(손실)(주1) | (1,041,370) | (396,687) |
|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5,836,462 | 26,573,067 |
| 희석주당순이익 | (40) | (15) |
(주1) 희석효과를 반영한 3분기순이익과 동일합니다. 전3분기에는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 구분 | 3개월 | 누적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1,716,345 | 23,414,212 |
| 희석성잠재적보통주 | 4,120,117 | 3,158,855 |
| 합계 | 25,836,462 | 26,573,067 |
37.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3분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법인세비용 | 1,003,826 | (19,427) |
| 감가상각비 | 1,623,513 | 1,332,119 |
| 무형자산상각비 | 21,228 | 245,239 |
| 외화환산손실 | 13,517 | 909,240 |
| 재고자산감모손실 | - | 28,002 |
| 주식보상비용 | 97,880 | 310,690 |
| 이자비용 | 3,979,673 | 5,739,133 |
| 사채상환손실 | - | 1,122,577 |
| 통화선도거래손실 | - | 98,151 |
| 외화환산이익 | (593,429) | (74,144) |
| 기타금융자산처분이익 | - | (2,500) |
| 사채상환이익 | (103,870) | (94,487)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1,999) |
| 이자수익 | (263,797) | (341,975) |
| 통화선도거래이익 | (697,058) | (3,141,586) |
| 공동기업투자평가이익 | (371,241) | - |
| 합 계 | 4,710,242 | 6,109,033 |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538,789 | 39,401,624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 58,297 | 348,289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7,784) | 368,066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4,019,933 | (3,127,874) |
|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1,419,159 | (202)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942,762 | (4,682,810) |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223,119) | -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909,166 | 389,061 |
|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6,843) | (56,082) |
| 해외사업환산손실의 증감 | 308,774 | (389,710) |
| 합 계 | 8,959,134 | 32,250,362 |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장기금융상품의 유동성 대체 | - | 710,000 |
| 건설중인자산의 토지 대체 | - | 184,187 |
| 건설중인자산의 무형자산대체 대체 | 4,513 | 190,207 |
| 감가상각비의 국고보조금 상계 | 160,088 | 160,088 |
| 주식선택권의 기타자본잉여금 대체 | 421,280 | 1,350,849 |
38.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 관계 | 회사명 |
|---|---|
| 공동기업 | RES Technology |
| ASM-BG Investicii |
(2)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의 명칭 | 거래내용 | 당3분기 | 전3분기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주 및 임원 | 이자비용 | 233,268 | 106,120 |
| 기타특수관계자 | 파인태양광(주) | 매도가능증권 | 200,000 | - |
(3)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의 명칭 | 거래내용 | 당3분기 | 전기 |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주 및 임원 | 주임종단기차입금 | 135,366 | 7,485,571 |
| " | " | 미지급비용 | 43,700 | 1,437 |
(주1) 당3분기에 주임종단기차입금의 증가는 없이 7,350,20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9.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금융기관과의 주요 한도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 (원화단위: 천원) | |||
|---|---|---|---|
| 약정기관 | 구 분 | 통화 | 금 액 |
| 우리은행 |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 | KRW | 1,780,000 |
| 외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EUR | 1,218,510 |
| 국민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2,550,000 |
| 신한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900,000 |
| 기업은행 | 중소기업자금대출 | KRW | 3,750,000 |
| 농협 | 일반자금대출 | KRW | 1,880,000 |
| 산업은행 | 산업시설자금대출 | KRW | 1,125,000 |
| 〃 | 일반자금대출 | KRW | 29,600,000 |
| 〃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시설자금대출 | KRW | 5,834,880 |
| 〃 | 외화수입대출 | USD | 1,000,000 |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는 기업은행 등과의 차입금 및 한도약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76,092,160천원의 포괄근보증을 받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844,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태양광발전설비, 기계장치(채권최고액 31,200,000천원) 및 해당 유형자산의 재산종합보험 부보금액(5,500,000천원) 및 정기예금 등 예금 3,161,000천원은 연결실체의 차입금 및 한도약정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는 발전시스템매출과 관련한 계약유지 및 하자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270,338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공동기업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연결실체는 공동기업인 Res Technology와 ASM-BG Inversticii가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와 주식소유비율로 공동보증하기로 한 바, 이와 관련한 연결실체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담보설정금액 | 담보제공자산 |
|---|---|---|
| RES Technology | 14,374,170 | 회사가 보유중인 RES Technology 및 ASM-BG Inversticii의 주식 |
| ASM-BG Inversticii | 11,283,611 |
또한, 연결실체는 Res Technology와 ASM-BG Inversticii의 대출원리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각각 EUR 4,270,811 및 EUR 4,175,210을 한도로 주식소유비율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연결실체는 EU-Sunday의 발전시스템 매출 Bank Guarantee 발급을 위하여 외환은행에 EUR 1,218,510을 한도로 RES Technology와 ASM-BG Investicii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 금융기관 | 당3분기 | 전기 | 내 역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산업은행 | - | 314,515 | 차입금관련 담보제공 및 질권 설정 |
| 단기금융자산 | 기업은행 | 150,000 | 155,000 | |
| " | 신한은행 | - | 220,000 | |
| " | 산업은행 | - | 2,600,000 | |
| " | 우리은행 | 20,000 | 630,000 | |
| " | 농협 | - | 95,000 | |
| 장기금융상품 | 기업은행 | 325,000 | 245,000 | |
| 합 계 | 495,000 | 4,259,515 | ||
40. 부문별 보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연결실체의 부문은 매출유형에 따라 태양광사업부문과 엔진사업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당3분기와 전기 중 사업부문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문 자산 및 부채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
|---|---|---|---|
| 태양광사업부문 | 28,975,810 | 4,151,733 | 2,608,096 |
| 엔진사업부문 | 1,406,988 | 3,084,825 | 112,591 |
| 합 계 | 30,382,798 | 7,236,559 | 2,720,687 |
<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
|---|---|---|---|
| 태양광사업부문 | 30,761,041 | 6,497,800 | 1,351,698 |
| 엔진사업부문 | 471,503 | 4,758,691 | 74,872 |
| 합 계 | 31,232,544 | 11,256,491 | 1,426,570 |
(주1) 그 외 자산 및 부채는 공동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당3분기와 전기의 부문 매출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 태양광사업부문 | 엔진사업부문 | 태양광사업부문 | 엔진사업부문 | |
| 매출액 | 14,790,578 | 14,124,907 | 10,322,980 | 19,339,302 |
| 영업이익 | 1,515,526 | 2,816,473 | (12,032,493) | 2,220,866 |
| 감가상각비 | 1,475,935 | 28,609 | 1,957,469 | 38,530 |
또한, 특정사업부문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공통부분의 판매비와 관리비 및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판매비와 관리비 | 1,735,133 | 4,294,838 |
| 감가상각비 | 119,678 | 171,965 |
41.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특정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3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금융보증계약(주1) | EUR 8,441,021 | EUR 8,441,021 |
| (주1) |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연결실체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연결실체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당3분기말 현재 동 금융보증계약 금액이 재무상태표상 금융부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 중 상기 금융보증계약 및 대출약정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기 공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시장위험
연결실체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관리
연결실체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USD 통화 효과 | JPY 통화 효과 | EUR 통화 효과 | |||
|---|---|---|---|---|---|---|
| 당3분기 | 전기 | 당3분기 | 전기 | 당3분기 | 전기 | |
| 환율 10% 상승시 손익변동 | (8,066) | (198,133) | - | (62,931) | 2,485,480 | 2,379,962 |
| 환율 10% 하락시 손익변동 | 8,066 | 198,133 | - | 62,931 | (2,485,480) | (2,379,962) |
(나) 이자율위험관리
연결실체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재무제표 항목(금융자산, 부채)의 가치변동 위험 및 투자, 차입에서 비롯한 이자수익(비용)의 변동위험 등의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실체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채권 등 이자지급 부채의 발행, 이자수취 자산에의 투자 등에서 비롯됩니다.
(2) 자본위험관리
연결실체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부채비율 | ||
| 부채 | 64,338,940 | 82,838,553 |
| 자본 | 53,773,749 | 42,526,672 |
| 부채비율 | 120% | 195% |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제 20(당)기 3분기 2013년 9월 30일 현재 |
| 제 19(전)기 3분기 2012년 9월 30일 현재 |
| 회사명 : 에스디엔 주식회사 |
1. 일반사항
에스디엔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94년 3월 18일에 설립되었으며, 태양광발전소 건설, 태양광모듈생산 및 선박용엔진의 판매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본사는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주시 북구 대촌동에 태양광모듈 생산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9년 5월 19일자로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2010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4월 1일자로 서울마린 주식회사에서 에스디엔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3분말 현재 납입자본금이 11,785,996천원이며, 주요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주주명 | 당3분기 | 전기 | 비고 |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기혁 | 2,728,471 | 10.79% | 3,068,648 | 15.29% | 대표이사 |
| 이선자 | - | - | 1,375,300 | 6.85%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
| 최기영 외 2명 | 407,050 | 1.61% | 123,272 | 0.61%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
| 자기주식 | - | - | 603,045 | 3.01% | |
| 기타 | 22,161,105 | 87,60% | 14,896,429 | 74.23% | |
| 합계 | 25,296,626 | 100.00% | 20,066,694 | 100.00% | |
2. 중요한 회계정책
3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되는 정보에 비하여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3분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전기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3분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회사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항목을 미래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재무제표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며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한 범위접근법의 적용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발생한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됩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며,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별도로 산출하던 것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적용하여 계산한 순이자비용(수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가득되지 않은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한 때와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즉시 인식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및 제1112호 '타기업지분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제정과 관련하여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의 명칭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로 변경되었으며, 동 기준서에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 적용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이 적용범위 예외에서 삭제되는 대신 지분법 측정 면제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회사는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상계권리 및 관련 약정에 대한 정보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별로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개정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 의한 재무상태표 상 상계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상계약정 또는 유사 약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도 공시가 요구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상계되는 금융상품이 없으며 일괄상계약정이나 이와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제무제표' 내의 연결재무제표 부분을 대체하고, 종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을 통합하였습니다. 이 기준서에 따르면, 투자자는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호 '공동약정'은 공동약정 당사자인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둘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을 공동약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공동약정은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되며, 공동영업자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IFRS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며, 공동기업 참여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판단하고 있습니다.
(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및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사항을 일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서에서는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약정 및 특수목적기업 등 구조화 기업과 관련된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 대상에서 제외시킨 구조화 기업에 대해서도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은 공정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 및 공시사항을 단일의 기준서에서 정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일관성을 제고하고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는 다른 기준서에서 이미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정가치측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기준서에서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회사는 아래의 연차개선 내용을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2)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개정
개정 기준서는 금융자산·부채 상계조건을 명확히 하여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결제할 의도를 보유하는 경우에만 상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 개정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3)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자 또는 공동기업의 참여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표시한 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그 배당금을 별도재무제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외화환산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하며, 보고기간말 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에 사용한 환율이 회계기간 중 최초로 인식한 시점이나 전기의 재무제표 환산시점의 환율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외환차이는 그 외환차이가 생기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외환차이 등은 기타포괄손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5)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6) 금융상품
1) 금융자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라)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마) 금융자산의 제거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 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회복 후 장부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환입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서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하지 않는, 공시가격이 없는 지분상품이나, 공시가격이 없는 이러한 지분상품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 지분상품의 인도로 결제되어야 하는 파생상품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다)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은 당해 자산이 제거되지 않더라도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누적손실은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원금 상환액과 상각액 반영 후 순액)에 미달하는 금액에서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당해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하며,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단기매매금융부채이거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는 경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하며, 최초 인식시점에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의 경우, 양도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상각후원가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며, 양도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면 양도자산과 관련부채의 순장부금액이 양도자가 보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의 독립적으로 측정된 공정가치가 되도록 관련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보증부채(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은 최초인식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있습니다.
(가)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인 내재파생상품은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하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현금흐름 변동에 노출되어 있어야 하고, 위험회피효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는 경우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공정가치위험회피 및 현금흐름위험회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공정가치위험회피
공정가치위험회피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며,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장부금액의 조정액은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인식 확정계약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누적변동분은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인 경우 확정계약을 이행한 결과 인식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장부금액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포함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청산·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및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전진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라) 현금흐름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는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에 대한 위험회피이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인식한다면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관련 손익은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기간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관련 손익을 제거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원가 또는 장부금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매각·청산·행사된 경우,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시점까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누적손익을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위험회피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미착품(개별법), 상품 및 저장품(선입선출법)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며,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이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내 용 연 수 |
|---|---|
| 건물 | 20~40년 |
| 태양광발전설비 | 20년 |
| 기계장치 | 12년 |
| 차량운반구 및 기타의 유형자산 | 2~5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으며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회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무형자산은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경우 산업재산권은 10년, 개발비는 5년, 기타의 무형자산은 5년의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과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최초로 충족시킨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으로 하며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며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은 순매각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10) 차입원가
회사는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회계기간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정부보조금
회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원가 없이 회사에 제공되는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비화폐성자산을 정부보조금으로 수취하는 경우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그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있습니다.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2) 전환사채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13)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4) 주식기준보상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그에 상응한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부채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혹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만 이를 제공한 자에게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결제할 의무가 없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를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로 직접 측정하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에 상응하는 자본의 증가는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간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간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부여된 지분상품이 가득되는 경우 지분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용역을 미래 가득기간에 제공받는 것으로 보아 당해 용역은 가득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하며 그에 상응하여 자본의 증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은 거래금액 측정시 포함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을 조정할 때 고려하여 부여한 지분상품의 대가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하는 금액이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후속적인 정보에 비추어 볼 때 미래에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이 직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여 가득일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된 지분상품의 수량과 일치하도록 당해 추정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와 같은 시장조건은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가득조건(시장조건 제외)이 충족되지 않아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분상품을 부여한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는지, 부여한 지분상품을 취소하거나 중도청산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받는 근무용역은 최소한 지분상품의 부여일당시의 공정가치에 따라 인식하고 있으며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총공정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건변경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기간 중에 취소되거나 중도청산되는 경우에는 취소나 중도청산으로 인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보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다면 잔여가득기간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해 인식될 금액을 즉시 인식하며, 취소나 중도청산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의가격(또는 가치)에 기초한 금액만큼 현금이나 그 밖의 자산을 지급해야 하는 부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에게 부담하는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근무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는 근무용역을 제공받는 기간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는 임금, 사회보장분담금,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과 같은 단기유급휴가,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될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및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가)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되며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회사와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선급비용으로 인식하며,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회계기간의 말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유급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이연보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와 관련하여 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관련 확정급여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은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인식합니다.
(16) 수익인식
수익은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제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진행률은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자산손상
재고자산,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금융자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투자부동산,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자산의 손상은 아래의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및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장부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의 자산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며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이며,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은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으로서 포괄손익계산서의 손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하며, 과거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하였다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 회계기간의 당기법인세에 대하여 소급공제가 가능한 세무상결손금과 관련된 혜택은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와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인 경우 및 종속기업·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않거나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할인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3)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
회사의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각 중간기간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이 내린 판단 및 미래에 대한 가정과 보고기간말의 추정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3. 금융상품의 범주 및 공정가치
(1) 금융자산의 범주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382,994 | - | 382,994 | |
| 단기금융자산 | - | - | 370,000 | - | 370,000 | |
| 매출채권 | - | - | 33,351,591 | - | 33,351,591 | |
| 기타수취채권 | - | - | 2,112,160 | - | 2,112,160 | |
| 장기금융자산 | - | - | 202,800 | - | 202,800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3,453,302 | - | 3,453,302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 1,411,995 | - | 1,411,995 | |
| 합계 | - | - | 37,831,540 | 3,453,302 | - | 41,284,842 |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
만기보유 금융자산 |
대여금및 수취채권 |
매도가능 금융자산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자산 |
합계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 | - | 1,052,358 | - | - | 1,052,358 |
| 단기금융자산 | - | - | 3,700,000 | - | - | 3,700,000 |
| 매출채권 | - | - | 34,250,240 | - | - | 34,250,240 |
| 기타수취채권 | - | - | 2,411,789 | - | - | 2,411,789 |
| 장기금융자산 | - | - | 371,900 | - | - | 371,900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 | - | 3,078,302 | - | 3,078,302 |
| 장기기타금융자산 | - | - | 1,391,932 | - | - | 1,391,932 |
| 합계 | - | - | 43,178,219 | 3,078,302 | - | 46,256,521 |
(2) 금융부채의 범주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부채 |
합계 |
|---|---|---|---|---|---|
| 매입채무 | - | 2,720,687 | - | - | 2,720,687 |
| 기타채무 | - | 1,150,827 | - | - | 1,150,827 |
| 단기차입금 | - | 40,728,878 | - | - | 40,728,878 |
| 유동성장기부채 | - | 1,634,280 | - | - | 1,634,280 |
| 장기차입금 | - | 5,896,600 | - | - | 5,896,600 |
| 장기기타금융부채(주1) | - | 35,000 | 461,301 | - | 496,300 |
| 전환사채 | - | 50,309 | - | - | 50,309 |
| 신주인수권부사채 | - | 4,832,179 | - | - | 4,832,179 |
| 합계 | - | 57,048,759 | 461,301 | - | 57,510,060 |
(주1) 장기기타금융부채에는 금융보증부채 461,301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금융보증부채 | 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부채 |
합계 |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603,058 | - | - | - | 603,058 |
| 매입채무 | - | 1,426,569 | - | - | 1,426,569 |
| 기타채무 | - | 1,549,389 | - | - | 1,549,389 |
| 단기차입금 | - | 57,854,103 | - | - | 57,854,103 |
| 유동성장기부채 | - | 1,527,630 | - | - | 1,527,630 |
| 장기차입금 | - | 7,122,310 | - | - | 7,122,310 |
| 장기기타금융부채 | - | 30,000 | 461,301 | - | 491,301 |
| 전환사채 | - | 6,418,528 | - | - | 6,418,528 |
| 합계 | 603,058 | 75,928,529 | 461,301 | - | 76,992,888 |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회사의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상각후원가로 인식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회사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분류하였습니다.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에서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 2)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 3)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2) 최초 인식후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공정가치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정도에 따라 수준 1에서 수준 3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국공채펀드 | - | - | - | - |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합 계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국공채펀드 | - | 25,000 | - | 25,000 |
3)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것이 원칙인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중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내용 및 관련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범주 | 내역 | 당3분기 | 전기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비상장주식 | 3,253,302 | 3,053,302 |
| 회사채 | 200,000 | - |
4.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현금 | 10,020 | 8,985 |
| 예금 | 372,974 | 1,043,373 |
| 합계 | 382,994 | 1,052,358 |
5.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채권액 | 대손충당금 | 장부금액 | |
| 매출채권 | 35,754,594 | (2,403,002) | 33,351,592 | 36,653,242 | (2,403,002) | 34,250,240 |
| 단기대여금 | 120,056 | - | 120,056 | - | - | - |
| 미수금 | 1,962,617 | (2,721) | 1,959,896 | 2,127,601 | (2,721) | 2,124,880 |
| 미수수익 | 32,208 | - | 32,208 | 286,909 | - | 286,909 |
| 합계 | 37,869,475 | (2,405,723) | 35,463,752 | 39,067,752 | (2,405,723) | 36,662,029 |
(2) 대손충당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환입 | 기타 | 기말 |
|---|---|---|---|---|---|---|
| 매출채권 | 2403,002 | - | - | - | - | 2403,002 |
| 미수금 | 2,721 | - | - | - | - | 2,721 |
| 합계 | 2,405,723 | - | - | - | - | 2,405,723 |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기초 | 설정 | 제각 | 환입 | 기타 | 기말 |
|---|---|---|---|---|---|---|
| 매출채권 | 2,082,626 | 5,806,703 | (5,486,327) | - | - | 2,403,002 |
| 미수금 | 2,721 | - | - | - | - | 2,721 |
| 합계 | 2,085,347 | 5,806,703 | (5,486,327) | - | - | 2,405,723 |
6.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말 | 전기말 | ||||
|---|---|---|---|---|---|---|
| 취득원가 | 장부가액 | 평가손익 | 취득원가 | 장부가액 | 평가손익 | |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 ||||||
| 전기공사공제조합 | 53,302 | 53,302 | - | 53,302 | 53,302 | - |
| (주)매일방송 | 3,000,000 | 3,000,000 | - | 3,000,000 | 3,000,000 | - |
| 계명솔라(주) | 200,000 | 200,000 | - | - | - | - |
| 채무증권 | ||||||
| 국공채펀드 | - | - | - | 25,000 | 25,000 | - |
| 파인태양광(주1) | 200,000 | 200,000 | - | - | - | - |
| 합계 | 3,453,302 | 3,453,302 | - | 3,078,302 | 3,078,302 | - |
(주1)상기 파인태양광 채무증권은 만기가 2014년 12월 31일 입니다.
7. 장기기타금융자산
장기기타금융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임차보증금 | 759,292 | 864,881 |
| 예탁보증금(주1) | 652,703 | 526,751 |
| 장기대여금 | 57,720 | - |
| 합계 | 1,469,715 | 1,391,632 |
(주1) 회사는 한국태양광발전1호 등과 체결한 관리운영계약서에 따라 보장 발전량 미달시 또는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해지시에 보장발전량 및 공급인증서 매매대금 부족액에 대하여 지급보증 하고 있으며, 발전량 보장을 위하여 예탁보증금 515,921천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8.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
|---|---|---|---|---|
| 당3분기 | 당3분기누계 | |||
| 상품 | 5,709,487 | 5,660,124 | - | (49,363) |
| 제품 | 575,386 | 558,834 | - | (16,552) |
| 재공품 | 616,260 | 616,260 | - | - |
| 원재료 | 271,261 | 271,261 | - | - |
| 부재료 | 16,885 | 16,885 | - | - |
| 저장품 | 95,271 | 95,271 | - | - |
| 미착품 | 6,442 | 6,442 | - | - |
| 포장재 | 11,481 | 11,481 | - | - |
| 합계 | 7,302,473 | 7,236,558 | - | (65,915) |
<전기>
(단위 : 천원)
| 구분 | 평가전금액 | 순실현가능가치 | 평가충당금 | |
|---|---|---|---|---|
| 전기 | 전기누계 | |||
| 상품 | 6,898,355 | 6,030,977 | - | (867,378) |
| 제품 | 8,553,147 | 3,752,290 | - | (4,800,857) |
| 재공품 | - | - | - | - |
| 원재료 | 253,747 | 253,747 | - | - |
| 부재료 | 9,129 | 9,129 | - | - |
| 저장품 | 95,271 | 95,271 | - | - |
| 미착품 | 1,109,929 | 1,109,929 | - | - |
| 포장재 | 5,148 | 5,148 | - | - |
| 합계 | 16,924,726 | 11,256,491 | - | (5,668,235) |
9. 기타유동자산
기타유동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기타유동자산 | ||
| 선급금 | 369,721 | 336,911 |
| 선급비용 | 50,894 | 80,515 |
| 합계 | 420,615 | 417,426 |
10. 종속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
(1)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천원)
| 회사명 | 자본금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업종및관계의성격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
| 종속기업 | ||||||
| 에너지농장(주) | 2,490,000 | 247,754 | 99.5% | 태양광발전 | 대한민국 | 9월30일 |
| 공동기업 | ||||||
| RES Technology | 27,705,603 | 162,080 | 50.0% | 태양광발전 | 불가리아 | 9월30일 |
| ASM-BG Investicii | 20,199,856 | 109,220 | 50.0% | 태양광발전 | 불가리아 | 9월30일 |
회사는 상기 종속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에 대해 별도재무제표상 원가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종속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회사명 | 당3분기 | 전기 | ||||||
|---|---|---|---|---|---|---|---|---|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가액 | 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 | 취득원가 | 순자산지분가액 | 장부금액 | 손상차손누계 | |
| 종속기업 | ||||||||
| 에너지농장(주) | 2,477,540 | 1,270,551 | 565,206 | (1,912,334) | 2,477,540 | 1,259,914 | 565,206 | (1,912,334) |
| 소계 | 2,477,540 | 1,270,551 | 565,206 | (1,912,334) | 2,477,540 | 1,259,914 | 565,206 | (1,912,334) |
| 공동기업 | ||||||||
| RES Technology | 15,503,644 | 15,808,041 | 15,503,644 | - | 14,607,431 | 14,448,667 | 14,607,431 | - |
| ASM-BG Investicii | 12,880,591 | 18,824,310 | 12,880,591 | - | 11,511,651 | 15,707,321 | 11,511,651 | - |
| 소계 | 28,384,235 | 34,632,351 | 28,384,235 | - | 26,119,082 | 30,155,988 | 26,119,082 | - |
| 합계 | 30,861,775 | 35,902,902 | 28,949,441 | (1,912,334) | 28,596,622 | 31,415,902 | 26,684,288 | (1,912,334) |
(3) 종속기업투자 및 공동기업투자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처분 | 기타 | 손상차손 | 기말 |
|---|---|---|---|---|---|---|
| 종속기업 | ||||||
| 에너지농장(주) | 565,206 | - | - | - | - | 565,206 |
| 소계 | 565,206 | - | - | - | - | 565,206 |
| 공동기업 | ||||||
| RES Technology | 14,607,431 | 896,213 | - | - | - | 15,503,644 |
| ASM-BG Investicii | 11,511,651 | 1,368,940 | - | - | - | 12,880,591 |
| 소계 | 26,119,082 | 2,265,153 | - | - | - | 28,384,235 |
| 합계 | 26,684,288 | 2,265,153 | - | - | - | 28,949,441 |
<전기>
(단위 : 천원)
| 회사명 | 기초 | 취득 | 처분 | 기타 | 손상차손 | 기말 |
|---|---|---|---|---|---|---|
| 종속기업 | ||||||
| 에너지농장(주) | 2,477,540 | - | - | - | (1,912,334) | 565,206 |
| 소계 | 2,477,540 | - | - | - | (1,912,334) | 565,206 |
| 공동기업 | ||||||
| RES Technology | 14,607,431 | - | - | - | - | 14,607,431 |
| ASM-BG Investicii | 11,511,651 | - | - | - | - | 11,511,651 |
| 소계 | 26,119,082 | - | - | - | - | 26,119,082 |
| 합계 | 28,596,622 | - | - | - | (1,912,334) | 26,684,288 |
(4)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 요약재무정보
(단위 : 천원)
| 회사명 | 당3분기 | 전기 | ||||||
|---|---|---|---|---|---|---|---|---|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분기순손익및총포괄손익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매출액 | 전기순손익및총포괄손익 | |
| 종속기업 | ||||||||
| 에너지농장(주) | 8,208,989 | 6,293,989 | 1,285,000 | 18,760 | 8,454,040 | 7,187,795 | 126,864 | (323,955) |
| 소계 | 8,208,989 | 6,293,989 | 1,285,000 | 18,760 | 8,454,040 | 7,187,795 | 126,864 | (323,955) |
| 공동기업 | ||||||||
| RES Technology | 104,316,044 | 72,699,962 | 4,621,905 | (783,933) | 98,163,879 | 69,266,545 | 9,392,310 | (1,090,238) |
| ASM-BG Investicii | 109,795,580 | 72,146,960 | 7,100,040 | 1,526,415 | 99,419,319 | 68,004,677 | 15,453,166 | 2,903,567 |
| 소계 | 214,111,624 | 144,846,922 | 11,721,945 | 742,482 | 197,583,198 | 137,271,222 | 24,845,476 | 1,813,329 |
| 합계 | 222,320,613 | 151,140,911 | 13,006,945 | 761,242 | 206,037,238 | 144,459,017 | 24,972,340 | 1,489,374 |
11.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취득원가 |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5,951,285 | (723,656) | - | - | 5,227,629 |
| 건물 | 10,975,181 | (912,246) | (1,305,390) | - | 8,757,545 |
| 태양광발전설비 | 11,877,630 | (2,465,198) | (3,144,591) | - | 6,267,841 |
| 기계장치 | 10,938,793 | - | (3,306,254) | - | 7,632,539 |
| 차량운반구 | 285,462 | - | (206,856) | - | 78,606 |
| 기타의유형자산 | 962,416 | - | (707,394) | - | 255,022 |
| 건설중인자산 | 135,100 | - | - | - | 135,100 |
| 합계 | 41,125,867 | (4,101,100) | (8,670,485) | - | 28,354,282 |
<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취득원가 | 정부보조금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 장부금액 |
|---|---|---|---|---|---|
| 토지 | 5,951,285 | (723,656) | - | - | 5,227,629 |
| 건물 | 10,975,181 | (935,378) | (1,095,042) | - | 8,944,761 |
| 태양광발전설비 | 11,877,630 | (2,602,154) | (2,699,180) | - | 6,576,296 |
| 기계장치 | 10,938,793 | - | (2,625,314) | - | 8,313,479 |
| 차량운반구 | 285,462 | - | (172,405) | - | 113,057 |
| 기타의유형자산 | 993,486 | - | (617,628) | - | 375,858 |
| 합계 | 41,021,837 | (4,261,188) | (7,209,569) | - | 29,551,080 |
(2) 유형자산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주1) | 기말가액 |
|---|---|---|---|---|---|---|
| 토지 | 5,227,629 | - | - | - | - | 5,227,629 |
| 건물 | 8,944,761 | - | - | (187,216) | - | 8,757,545 |
| 태양광발전설비 | 6,576,296 | - | - | (308,455) | - | 6,267,841 |
| 기계장치 | 8,313,479 | - | - | (680,940) | - | 7,632,539 |
| 차량운반구 | 113,057 | - | - | (34,451) | - | 78,606 |
| 기타의 유형자산 | 375,858 | - | (10,980) | (109,856) | - | 255,022 |
| 건설중인자산 | - | 594,619 | - | - | (459,519) | 135,100 |
| 합 계 | 29,551,080 | 594,619 | (10,980) | (1,320,918) | (459,519) | 28,354,282 |
(주1) 건설중인자산 중 443,000천원은 상품, 4,513천원은 무형자산, 12,006천원은 지급수수료로 대체되었습니다.
(주2) 회사는 전기이전에 수령한 정부보조금 중 자산의 감가상각액과 상계된 금액은 당3분기 중 총 160,088천원입니다.
(주3) 토지, 건물,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계장치 중 일부는 회사의 차입금 및 한도약정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주석39 참조)
<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초 | 취득 | 처분 | 감가상각비 | 대체(주1) | 기말가액 |
|---|---|---|---|---|---|---|
| 토지 | 5,929,173 | 112 | (885,843) | - | 184,187 | 5,227,629 |
| 건물 | 9,194,382 | - | - | (249,620) | - | 8,944,762 |
| 태양광발전설비 | 6,987,570 | - | - | (411,274) | - | 6,576,296 |
| 기계장치 | 9,221,398 | - | - | (907,920) | - | 8,313,478 |
| 차량운반구 | 160,938 | - | (1) | (47,881) | - | 113,056 |
| 기타의 유형자산 | 506,125 | 27,087 | - | (157,353) | - | 375,859 |
| 건설중인자산 | 184,187 | - | - | - | (184,187) | - |
| 합 계 | 32,183,773 | 27,199 | (885,844) | (1,774,048) | - | 29,551,080 |
(주1) 건설중인자산 중 184,187천원은 토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주2) 회사는 전전기이전에 수령한 정부보조금 중 자산의 감가상각액과 상계된 금액은 전기 중 총 213,450천원입니다.
(주3) 토지, 건물, 태양광발전설비 및 기계장치 중 일부는 회사의 차입금 및 한도약정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석39 참조)
12. 보험가입자산
회사의 보험가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보험종류 | 보험가입자산 | 보험금액 | 보험회사 |
|---|---|---|---|
| 화재보험 | 건물 등 | 25,168,757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외 |
또한, 회사는 상기 보험 이외에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종업원에 대한 산재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인식액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상각누계액 | 손상인식액 | 장부가액 | |
| 산업재산권 | 116,565 | (69,365) | - | 47,200 | 112,052 | (52,146) | - | 59,906 |
| 개발비 | - | - | - | - | 1,396,861 | (792,097) | (604,764) | - |
| 기타무형자산 | 26,728 | (11,137) | - | 15,591 | 26,728 | (7,127) | - | 19,601 |
| 회원권 | 408,800 | - | - | 408,800 | 408,800 | - | - | 408,800 |
| 합 계 | 552,093 | (80,502) | - | 471,591 | 1,944,441 | (851,370) | (604,764) | 488,307 |
(2) 당3분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 분 | 상 각 | 손 상 | 기 말 |
|---|---|---|---|---|---|---|
| 산업재산권 | 59,906 | 4,513 | - | (17,219) | - | 47,200 |
| 기타의무형자산 | 19,601 | - | - | (4,010) | - | 15,591 |
| 회원권 | 408,800 | - | - | - | - | 408,800 |
| 합 계 | 488,307 | 4,513 | - | (21,229) | - | 471,591 |
<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 초 | 취 득 | 처 분 | 상 각 | 손 상 | 기 말 |
|---|---|---|---|---|---|---|
| 산업재산권 | 74,953 | 6,583 | - | (21,630) | - | 59,906 |
| 개발비 | 884,136 | - | - | (279,372) | (604,764) | - |
| 기타의무형자산 | 24,946 | - | - | (5,345) | - | 19,601 |
| 회원권 | 666,315 | - | (257,515) | - | - | 408,800 |
| 합 계 | 1,650,350 | 6,583 | (257,515) | (306,347) | (604,764) | 488,307 |
(3) 당3분기 및 전기의 무형자산상각비의 배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제조경비의 무형자산상각비 | - | 279,372 |
| 관리비의 무형자산상각비 | 21,228 | 26,975 |
| 합 계 | 21,228 | 306,347 |
1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통화선도부채 | - | 603,058 |
15.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
매입채무 및 기타지급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매입채무 | 2,720,687 | 1,426,569 |
| 미지급금 | 405,665 | 667,368 |
| 미지급비용 | 745,162 | 882,021 |
| 합 계 | 3,871,514 | 2,975,958 |
16. 기타유동부채
기타유동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예수금 | 93,886 | 83,193 |
| 선수금 | 1,216,960 | 315,759 |
| 합 계 | 1,310,846 | 398,952 |
17. 차입금
(1) 단기차입금
단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3분기 | 전기 |
|---|---|---|---|---|
| 유동성장기차입금 : | ||||
| 원화장기차입금 | 산업은행 | 1.75% | 1,634,280 | 1,527,630 |
| 기타단기차입금 : | ||||
| 일반대출 | 기업은행 | 5.18~6.02% | 3,464,776 | 3,746,957 |
| Usance | - | - | 504,488 | |
| 수입자금대출 | 신한은행 | 9.90% | 900,000 | 2,340,696 |
| Usance | - | - | 1,476,841 | |
| 일반대출 | 농협은행 | 9.80% | 1,879,217 | 1,999,255 |
| Usance | - | - | 603,496 | |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9.91% | 29,600,000 | 33,000,000 |
| Usance | 1.43% | 424,689 | - | |
| 일반대출 | 국민은행 | 9.89% | 2,550,000 | 3,000,000 |
| 일반대출 | 우리은행 | 9.88% | 1,774,830 | 2,697,793 |
| 일반대출 | 삼성증권 | - | 500,000 | |
| 일반대출 | 대우증권 | - | 499,006 | |
| 소 계 | 42,227,792 | 50,368,532 | ||
| 주임종단기차입금 | 대표이사 | 7.00% | 135,366 | 7,485,571 |
| 합 계 | 42,363,158 | 59,381,733 |
(2)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차입처 | 연이자율 | 당3분기 | 전기 | 상환방법 |
|---|---|---|---|---|---|
| 원화장기차입금 | 우리은행 | - | - | 99,990 | - |
| 산업은행 | 1.75% | 6,959,880 | 7,978,950 | 분할상환 | |
| 우리그린태양광발전(유)(주1) | - | 571,000 | 571,000 | 만기상환 | |
| 합 계 | 7,530,880 | 8,649,940 | |||
| 유동성대체액 | 1,634,280 | (1,527,630) | |||
| 비유동성잔액 | 5,896,600 | 7,122,310 | |||
(주1) 태양광발전설비 부수 토지의 환매조건부 매각으로 인한 차입거래로 발생한 차입금입니다.
(3) 장기차입금의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금 액 |
|---|---|
| 1년이내 | 1,634,280 |
| 1년초과 2년이내 | 1,634,280 |
| 2년초과 3년이내 | 898,980 |
| 3년초과 4년이내 | 413,680 |
| 4년초과 5년이내 | 413,680 |
| 5년초과 | 2,535,980 |
| 합계 | 7,530,880 |
(4) 회사는 상기의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과 관련하여 회사의 예금 및 유형자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의 대표이사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18. 전환사채
(1) 전환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발행일 | 만기일 | 당3분기 | 전기 |
|---|---|---|---|---|
|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주2) | 2012.01.09 | 2015.01.09 | 51,300 | 7,034,000 |
| 가산 : 상환할증금 | 6,691 | 917,319 | ||
| 차감 : 사채할인발행차금 | (1,162) | (231,813) | ||
| 차감 : 전환권조정 | (6,520) | (1,300,978) | ||
| 전환사채 장부가액 | 50,309 | 6,418,528 | ||
(주1) 당3분기말부터 1년 이내에 사채권자가 원금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므로 유동부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2) 회사는 2013년 1월 9일, 4월 9일 및 7월 9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요청으로 제 4회 전환사채의 액면가액 6,229,200천원, 693,800천원 및 59,700천원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채상환이익 200,282천원(금융수익 137,676천원, 기타자본잉여금 62,60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 상기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이자지급조건 :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연 2.0%로 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지급.
ㆍ전환권 행사청구기간 : 2012년 2월 9일부터 2014년 12월 9일까지
ㆍ전환가격 : 5,726원
ㆍ전환가격조정 :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 마다 행사가 액을 조정(행사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사채발행 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으로 하여 그 시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 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 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 은 가액으로 함)
19. 신주인수권부사채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발행일 | 만기일 | 이자율 | 당3분기 | 전기 |
|---|---|---|---|---|---|
| 제5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3.05 | 2016.03.05 | 6.00% | 2,000,000 | - |
| 제6회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013.03.06 | 2016.03.06 | 8.00% | 3,500,000 | - |
| 차감 : 신주인수권조정 | (667,821)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장부가액 | 4,832,179 | - | |||
20. 기타금융부채
(1) 기타금융부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금융보증부채(주1) | 461,301 | 461,301 |
| 임대보증금 | 35,000 | 30,000 |
| 합 계 | 496,301 | 491,301 |
(주1) 회사는 공동기업인 RES Technology와 ASM-BG Investicii사의 차입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 지급보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의 금융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회사는 금융보증 제공시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고 상대계정으로 공동기업투자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통화선도
전기말 현재 회사가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화선도 거래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처 | 계약일 | 만기일 | 계약환율 | 계약금액 |
|---|---|---|---|---|
| 기업은행 | 2012-11-08 | 2013-02-08 | 1,389.70 | EUR 10,000,000 |
| 기업은행 | 2012-11-08 | 2013-02-08 | 1,389.70 | EUR 10,000,000 |
매매목적으로 분류되는 통화선도자산과 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로인식되고 있는 바,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인식된 금액은 603,058천원입니다.
22. 퇴직급여부채
(1)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회사는 종업원을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부터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의무는 별개의 기금에 고정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며, 종업원이향후 지급받을 퇴직급여액은 기금 등에 납부한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외적립자산은 수탁자의 관리하에서 기금형태로 당사의자산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변경전 계상되어 있던 퇴직급여충당부채 99,039천원은 대상종업원들이 퇴사 시점에 소멸될 예정입니다.
(2)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비용 | 41,746 | 416,611 |
당3분기말 현재 2013년 보고기간에 해당하는 455,272천원(전3분기: 434,523천원)이 미지급 되었으며, 동 금액은 보고기간종료일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3. 자본금
(1) 자본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3분기 | 전기 | |
|---|---|---|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주 | 100,000,000주 |
| 1주당 액면금액 | 500원 | 500원 |
| 발행한 주식의 총수 | 25,296,626 | 20,066,694주 |
| 보통주 자본금 | 12,648,313천원 | 10,033,347천원 |
(2) 당3분기 및 전기 중 발행한 주식수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기초 | 20,066,694 | 20,065,980 |
| 신주인수권행사 | - | 714 |
| 유상증자(주1) | 5,229,932 | - |
| 기말 | 25,296,626 | 20,066,694 |
(주1) 상기 유상증자 중 당3분기에 대표이사 차입금의 출자전환으로 2,714,286주가 증가하였습니다.
24. 기타불입자본
(1) 기타불입자본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주식발행초과금 | 29,086,953 | 23,656,944 |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1,052,030 |
| 자기주식처분손실 | (2,247,523) | - |
| 신주인수권대가 | 2,737,608 | 2,116,973 |
| 전환권대가 | 75,094 | 699,437 |
| 기타자본조정 | (558,231) | (558,231) |
| 자기주식(주1) | - | (4,959,943) |
| 주식선택권 | 381,157 | 664,511 |
| 기타자본잉여금 | 2,013,134 | 1,531,716 |
| 합 계 | 31,488,192 | 24,203,437 |
(2) 당3분기 및 전기 중 기타불입자본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 | 23,656,944 | 5,430,009 | - | 29,086,953 |
| 자기주식처분이익(주1) | 1,052,030 | - | 1,052,030 | - |
| 자기주식처분손실(주1) | - | (2,247,523) | - | (2,247,523) |
| 신주인수권대가 | 2,116,973 | 620,635 | - | 2,737,608 |
| 전환권대가(주2) | 699,437 | - | 624,343 | 75,094 |
| 기타자본조정 | (558,231) | - | - | (558,231) |
| 자기주식(주1) | (4,959,943) | - | (4,959,943) | - |
| 주식선택권(주3) | 664,511 | 137,926 | 421,280 | 381,157 |
| 기타자본잉여금 | 1,531,716 | 481,418 | - | 2,013,134 |
| 합 계 | 24,203,437 | 4,422,465 | (2,862,290) | 31,488,192 |
(주1) 당3분기 중 자기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로 자기주식처분이익 1,052,030천원이 감소하였고 자기주식처분손실 2,247,52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2) 당3분기중 회사는 2013년 1월 9일 및 4월 9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요청으로 제 4회 전환사채의 액면가액 6,229,200천원, 693,800천원 및 59,700천원을 조기상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환권대가 624,34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3) 당3분기 중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퇴사로 주식선택권이 소멸하여 주식선택권 중 421,280천원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초 | 증가 | 감소 | 기말 |
|---|---|---|---|---|
| 주식발행초과금(주1) | 23,652,464 | 4,480 | - | 23,656,944 |
| 자기주식처분이익(주2) | 1,025,338 | 30,625 | 3,933 | 1,052,030 |
| 신주인수권대가 | 2,057,263 | 59,710 | - | 2,116,973 |
| 전환권대가(주3) | 146,586 | 699,934 | 147,083 | 699,437 |
| 기타자본조정 | (542,486) | - | 15,745 | (558,231) |
| 자기주식(주2) | (4,964,878) | 4,935 | - | (4,959,943) |
| 주식선택권(주4) | 1,682,826 | 366,816 | 1,385,131 | 664,511 |
| 기타자본잉여금 | - | 1,531,716 | - | 1,531,716 |
| 합 계 | 23,057,113 | 2,698,216 | 1,551,892 | 24,203,437 |
(주1) 전기 중 전환권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4,480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주2) 전기 중 자기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로 자기주식처분이익 3,93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3) 전기중 사채권자의 조기상환권 행사로 제3회 전환사채의 액면가액 1,750,000원 상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환권대가 147,08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4) 전기 중 주식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퇴사로 주식선택권이 소멸하여 주식선택권 중 1,385,131천원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해외사업환산손실 | (476,651) | (785,425) |
(2) 당3분기 및 전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기초 | (785,425) | (225,580) |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 | 65,443 |
| 매도가능금융자산 변동 법인세 효과 | - | (14,398) |
| 해외사업환산손실(주1) | 308,774 | (610,890) |
| 기말 | (476,651) | (785,425) |
(주1) 해외 지사의 성과 및 순자산을 회사의 표시통화(원화)로 환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이를 해외사업환산손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법정적립금(주1) | 628,823 | 628,824 |
| 미처분이익잉여금 | 3,587,285 | 4,292,915 |
| 합 계 | 4,216,108 | 4,921,739 |
(주1) 회사의 법정적립금은 전액 이익준비금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배당금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발행주식수 | 20,066,694주 | 20,065,980주 |
| 자기주식수 | (600주) | (603,645주) |
| 배당주식수 | 20,066,094주 | 19,462,335주 |
| 주당배당금 | - | 125원 |
| 배당금 | - | 2,432,792 |
(3) 이익잉여금의 변동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기초 | 4,921,739 | 30,268,615 |
| 3분기순이익(손실) | (705,631) | (3,582,151) |
| 배당금 지급 | - | (2,432,792) |
| 합 계 | 4,216,108 | 24,253,672 |
27. 주식선택권
(1) 회사가 부여한 주식선택권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권리부여일 | 2010.01.04 | 2010.03.30 | 2011.03.29 | 2011.04.27 | 2013.03.28 |
| 부여된 주식선택권(주1) | 75,000주 | 250,000주 | 100,000주 | 20,000주 | 380,000주 |
| 부여방법(주2) | 회사선택가능 | 회사선택가능 | 회사선택가능 | 회사선택가능 | 회사선택가능 |
| 행사가격(주3) | 6,900원 | 7,850원 | 9,957원 | 9,710원 | 1,615원 |
| 행사가능기간 | 2012.01.05~2015.01.04 | 2012.03.31~2015.03.30 | 2013.03.30~2016.03.29 | 2014.04.28~2016.04.27 | 2015.03.28~2018.03.27 |
(주1)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권리부여일의 총 부여주식수에서 주식선택권의 취소 및 행사 후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미행사수량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부여된 주식선택권 | 75,000주 | 250,000주 | 100,000주 | 20,000주 | 380,000주 |
| 당3분기말까지 취소된 주식선택권 | 60,000주 | 250,000주 | - | - | 20,000주 |
| 당3분기말까지 행사된 주식선택권 | - | - | - | - | - |
| 당3분기말 현재 주식선택권 | 15,000주 | - | 100,000주 | 20,000주 | 360,000주 |
(주2) 회사는 주식선택권의 결제방법을 신주발행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현금교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보아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주3) 전전기 중 무상증자로 인하여 행사가격은 약정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2) 보상원가 산정을 위한 제반가정 및 변수
회사는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블랙ㆍ숄즈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액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양도불가능, 행사제한, 행태적 고려사항 외에 조기행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자의 최선의 추정치를 기초로 이 모형에 사용된 기대존속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모형에 적용되는 그 주요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 무위험이자율 | 4.56% | 4.05% | 3.88% | 3.95% | 2.44% |
| 기대행사기간 | 3.5년 | 3.75년 | 3.5년 | 3.5년 | 3.5년 |
| 예상주가변동성 | 60.44% | 55.35% | 49.67% | 48.74% | 72.12% |
| 기대배당금의 현재가치 | 234 | 236 | 281 | 280 | 0 |
| 기대권리소멸율 | 0.00% | 0.00% | 0.00% | 0.00% | 0.00% |
(3) 보상원가의 내용
회사는 당3분기 중 총보상비용을 권리부여일 이후 가득기간까지의 기간동안 비용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합계 |
|---|---|---|---|---|---|---|
| 기보상원가 | 514,234 | 1,145,155 | 345,945 | 44,309 | - | 2,049,643 |
|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보상비용 | - | - | 47,884 | 8,646 | 81,395 | 137,925 |
| 보상원가 합계 | 514,234 | 1,145,155 | 393,829 | 52,955 | 81,395 | 2,187,568 |
| 당기말까지 행사된 주식선택권 | - | - | - | - | - | - |
| 당기말 소멸된 주식선택권 | 411,387 | 1,145,155 | 196,914 | 52,955 | - | 1,806,411 |
| 당기말 주식선택권 | 102,847 | - | 196,915 | - | 81,395 | 381,157 |
28. 매출액 및 매출원가
(1) 매출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제품매출액 | 4,356,837 | 4,611,250 |
| 상품매출액 | 14,042,157 | 14,924,394 |
| 발전시스템매출액 | 7,055,037 | 3,296,548 |
| 용역매출액 | 2,305,671 | 1,732,930 |
| 전력매출액 | 644,221 | 643,423 |
| 합계 | 28,403,923 | 25,208,545 |
(2) 매출원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제품매출원가 | 4,254,036 | 4,247,015 |
| 상품매출원가 | 8,586,842 | 9,770,176 |
| 발전시스템매출원가 | 5,832,079 | 2,547,440 |
| 용역매출원가 | 821,383 | 212,919 |
| 전력매출원가 | 316,128 | 319,669 |
| 합계 | 19,810,468 | 17,097,219 |
29. 발전시스템매출계약
(1) 회사의 발전시스템매출계약 등의 잔액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기초계약잔액 | 신규계약액 | 매출인식액 | 매출할인액 | 기말계약잔액 |
|---|---|---|---|---|
| 591,841 | 10,711,196 | 7,055,037 | - | 4,248,000 |
<전기>
(단위 : 천원)
| 기초계약잔액 | 신규계약액 | 매출인식액 | 매출할인액 | 기말계약잔액 |
|---|---|---|---|---|
| 1,078,252 | 1,921,680 | 2,408,091 | - | 591,841 |
(2) 진행중인 주요 발전시스템매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 천원)
| 계약금액 | 누적매출 | 누적매출원가 | 누적손익 | 발전시스템매출채권 | |||
|---|---|---|---|---|---|---|---|
| 청구분 | 미청구분 | 초과청구분 | 합계 | ||||
| 5,218,845 | 5,218,845 | 4,702,657 | 515,188 | 5,218,845 | - | - | 5,218,845 |
<전기>
(단위 : 천원)
| 계약금액 | 누적매출 | 누적매출원가 | 누적손익 | 발전시스템매출채권 | |||
|---|---|---|---|---|---|---|---|
| 청구분 | 미청구분 | 초과청구분 | 합계 | ||||
| 767,854 | 176,013 | 143,580 | 32,433 | 399,132 | - | (223,119) | 176,013 |
30. 판매비 및 관리비
(1)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판매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운반비 | 71,174 | 53,839 |
| 광고선전비 | 16,676 | 80,181 |
| 수출비용 | 20,864 | 31,154 |
| 판매수수료 | 2,655,016 | 2,589,719 |
| 견본비 | 9,895 | 19,476 |
| 합 계 | 2,773,625 | 2,774,369 |
(2)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관리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급여 | 1,359,328 | 1,874,730 |
| 퇴직급여 | 44,814 | 344,509 |
| 복리후생비 | 310,665 | 519,614 |
| 여비교통비 | 121,483 | 345,893 |
| 접대비 | 42,089 | 114,369 |
| 통신비 | 40,252 | 49,048 |
| 수도광열비 | 53,790 | 57,844 |
| 세금과공과 | 9,031 | 56,610 |
| 감가상각비 | 154,199 | 165,400 |
| 임차료 | 247,437 | 258,660 |
| 보험료 | 26,074 | 7,217 |
| 차량유지비 | 37,942 | 58,496 |
| 교육훈련비 | 290 | 2,630 |
| 도서인쇄비 | 5,840 | 9,229 |
| 소모품비 | 42,333 | 64,426 |
| 지급수수료 | 567,201 | 1,055,072 |
| 주식보상비용 | 126,439 | 309,376 |
| 무형자산상각비 | 21,228 | 19,912 |
| 합 계 | 3,210,435 | 5,313,035 |
31. 금융수익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금융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이자수익 | 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 263,617 | 304,391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29,841 | |
| 만기보유금융자산 | - | 7,743 | |
| 소 계 | 263,617 | 341,975 | |
| 배당금수익 | 매도가능금융자산 | - | 1 |
| 소 계 | - | 1 | |
| 투자자산처분이익 | 만기보유증권 | - | 2,500 |
| 소 계 | - | 2,500 | |
| 외화환산이익 | 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 - | 7,737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 | |
| 차입금 | - | 66,528 | |
| 소 계 | - | 74,265 | |
| 외환차익 | 현금성자산 및 금융기관예치금 | 15,448 | 371,492 |
| 대여금 및 수취채권 | - | - | |
| 차입금 | - | 340,462 | |
| 소 계 | 15,448 | 711,954 | |
| 통화선도 거래이익 |
통화선도 | 697,058 | 1,413,751 |
| 소 계 | 697,058 | 1,413,751 | |
| 사채상환이익 | 전환사채 | 137,676 | 94,487 |
| 소 계 | 137,676 | 94,487 | |
| 총 계 | 1,113,799 | 2,638,933 | |
32. 금융비용
당3분기 및 전3분기 중 금융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일반차입금 이자 | 2,894,512 | 3,686,594 |
| 전환사채 이자 | 528,991 | 674,934 |
| 신주인수권부사채이자 | 354,569 | 955,726 |
| 외환차손 | 1,855 | 211,965 |
| 외화환산손실 | 199,312 | 197 |
| 사채상환손실 | - | 1,122,577 |
| 통화선도거래손실 | - | 62,700 |
| 합 계 | 3,979,239 | 6,714,693 |
33. 기타영업외수익 및 기타영업외비용
(1) 기타영업외수익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외환차익 | 36,863 | 27,622 |
| 외화환산이익 | 593,429 | 120 |
| 유형자산처분이익 | - | 1,999 |
| 통화선도거래이익 | - | 1,727,835 |
| 임대수익 | 17,200 | 18,000 |
| 잡이익 | 127,541 | 73,280 |
| 합 계 | 775,033 | 1,848,856 |
(2) 기타영업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외환차손 | 112,309 | 1,610,544 |
| 외화환산손실 | 11,661 | 909,043 |
| 통화선도거래손실 | - | 35,451 |
| 매출채권처분손실 | - | 1,095 |
| 유형자산처분손실 | 7,853 | - |
| 기부금 | - | 20,000 |
| 잡손실 | 5,014 | 4,785 |
| 합 계 | 136,837 | 2,580,918 |
34.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법인세부담액(법인세환급액 및 추납액 등 포함) | 17,582 | 16,830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233,534) |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 |
| ±자본에 직접 반영하는 이연법인세 변동액 | 904,571 | 197,277 |
| 법인세비용 | 922,153 | (19,427) |
| (주1) 일시적차이로 인한 기말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104,214 |
| 일시적차이로 인한 기초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129,320) |
|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233,534) |
| (주2)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기말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기초 순이연법인세자산(부채) | - | - |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 - | - |
(2)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항 목 | 당3분기말(누적) | 전기말(누적) | ||||
|---|---|---|---|---|---|---|
| 세전금액 | 법인세효과 | 세후금액 | 세전금액 | 법인세효과 | 세후금액 | |
| 자본에 직접 가감된 이연법인세 : | ||||||
| 자기주식처분이익 | - | - | - | 1,348,756 | (296,726) | 1,052,030 |
| 자기주식처분손실 | (2,881,440) | 633,917 | (2,247,523) | - | - | - |
| 전환권대가 | 208,315 | (45,829) | 162,486 | 896,714 | (197,277) | 699,437 |
| 신주인수권대가 | 3,509,754 | (772,146) | 2,737,608 | 2,714,067 | (597,094) | 2,116,973 |
| 주식발행초과금 | 67,439 | (14,837) | 52,602 | 67,439 | (14,836) | 52,603 |
| 기타자본조정 | (715,681) | 157,450 | (558,231) | (715,681) | 157,450 | (558,231) |
| 기타자본잉여금 | 199,156 | (43,812) | 155,344 | 187,931 | (41,345) | 146,586 |
| 합계 | 387,543 | (85,257) | 302,286 | 4,499,226 | (989,828) | 3,509,398 |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내 역 | 당3분기 | 전3분기 |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16,522 | (5,099,345) |
| 적용세율(당3분기 11.8%, 전3분기 -21.6%)에 따른 세부담액 | 25,635 | (1,099,856) |
| 조정사항: | ||
| 미공제비용 | - | 9,499 |
| 당기 세액공제 적용분 | - | - |
| 법인추납액 | - | 16,830 |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증감 | - | - |
| 기타(세율차이 포함) | 896,518 | 1,054,100 |
| 법인세비용 | 922,153 | (19,427) |
|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25.9% | - |
(4)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3분기>
(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 증 감 | 기 말 |
|---|---|---|---|
| 1)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 |||
| 대손충당금 | 2,128,916 | - | 2,128,916 |
| 미수수익 | (82,686) | 58,438 | (24,248) |
| 재고자산평가손실 | 5,668,235 | (5,564,006) | 104,229 |
| 감가상각비 | (195,763) | - | (195,763) |
| 미지급비용 | 74,949 | - | 74,949 |
| 금융보증부채 | 461,301 | - | 461,301 |
| 퇴직급여충당부채 | 105,883 | - | 105,883 |
| 전환권조정 | (1,300,978) | 1,284,987 | (15,991) |
| 상환할증금 | 917,319 | (902,842) | 14,477 |
| 신주인수권조정 | - | (725,434) | (725,434) |
| 통화선도 | 603,058 | (603,058) | - |
| 종속기업투자주식 | 1,912,334 | - | 1,912,334 |
| 일시적 차이 합계 | 10,292,568 | (6,451,915) | 3,840,653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제외 금액 | 10,292,568 | 3,840,653 |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대상 금액(주1) | - | - | |
| 세 율(주2) | 22% | 22% |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순액 | - | - | |
| 합 계 | - | - | |
(주1) 이연법인세자산은 향후 과세소득의 발생이 거의 확실하여 미래 법인세 절감효과를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3분기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주2)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사용된 세율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까지 확정된 세율에 기초하여 관련 일시적차이 등이 소멸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적용될 예상평균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기 초 | 증 감 | 기 말 |
|---|---|---|---|
| 1)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 |||
| 대손충당금 | 1,234,653 | 894,263 | 2,128,916 |
| 미수수익 | (49,845) | (32,841) | (82,686) |
| 재고자산평가손실 | 54,257 | 5,613,978 | 5,668,235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65,443 | (65,443) | - |
| 토지 | 913 | (913) | - |
| 감가상각비 | (1,042,587) | 846,824 | (195,763) |
| 미지급비용 | 84,842 | (9,893) | 74,949 |
| 금융보증부채 | 461,301 | - | 461,301 |
| 퇴직급여충당부채 | 115,084 | (9,201) | 105,883 |
| 전환권조정 | (474,236) | (826,742) | (1,300,978) |
| 상환할증금 | 342,332 | 574,987 | 917,319 |
| 신주인수권조정 | (1,379,979) | 1,379,979 | - |
| 통화선도 | - | 603,058 | 603,058 |
| 종속기업투자주식 | - | 1,912,334 | 1,912,334 |
| 일시적 차이 합계 | (587,822) | 10,880,390 | 10,292,568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제외 금액 | - | 10,292,568 |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대상 금액 | (587,822) | - | |
| 세 율 | 22.00% | 22.00% | |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순액 | (129,321) | 129,321 | - |
| 합 계 | (129,321) | 129,321 | - |
35.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재고자산의 변동 | 3,663,301 | 1,721,610 |
| 사용된 원재료 및 상품 | 11,318,011 | 12,666,639 |
| 종업원급여 | 1,779,672 | 2,897,911 |
| 복리후생비 | 387,879 | 609,990 |
| 감가상각비 | 1,320,918 | 1,332,119 |
| 무형자산상각비 | 21,228 | 245,239 |
| 지급수수료 | 785,378 | 1,126,452 |
| 지급임차료 | 261,322 | 273,200 |
| 판매수수료 | 2,655,016 | 2,589,719 |
| 기타 | 3,601,804 | 1,721,744 |
| 합계(주1) | 25,794,529 | 25,184,623 |
(주1)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36.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단위 : 원,주)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3분기순이익(손실) | (1,049,389) | (705,631) | (1,497,766) | (5,079,917) |
| 보통주 3분기순이익(손실) | (1,049,389) | (705,631) | (1,497,766) | (5,079,917) |
| 유통보통주식수 | 21,716,345 | 23,414,212 | 19,463,049 | 19,462,818 |
| 기본주당이익(손실) | (48) | (30) | (77) | (261) |
2)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발행주식수 | 21,716,345 | 23,418,630 | 19,463,049 | 19,462,335 |
| 차감 : 가중평균자기주식수 | - | (4,418) | - | - |
| 가산 : 전환권행사 | - | - | - | 560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1,716,345 | 23,414,212 | 19,463,049 | 19,462,818 |
(2) 희석주당순이익
1) 희석주당순이익
(단위 : 원)
| 구분 | 3분기 | 당3분기말 |
|---|---|---|
| 희석보통주3분기순이익(주1) | (1,049,389) | (705,631) |
|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5,836,462 | 26,573,067 |
| 희석주당순이익 | (41) | (26) |
(주1) 희석보통주3분기순이익과 보통주3분기순이익은 동일합니다. 전3분기에는 반희석효과로 인하여 희석주당순이익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희석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단위 : 주)
| 구분 | 3분기 | 당3분기 |
|---|---|---|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21,716,345 | 23,414,212 |
| 희석성잠재적보통주 | 4,120,117 | 3,158,855 |
| 합계 | 25,836,462 | 26,573,067 |
37. 현금흐름표
(1)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상의 금액이 일치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2) 3분기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법인세비용 | 922,153 | (19,427) |
| 감가상각비 | 1,320,918 | 1,332,119 |
| 무형자산상각비 | 21,228 | 245,239 |
| 외화환산손실 | 13,516 | 909,240 |
| 재고자산감모손실 | - | 28,002 |
| 주식보상비용 | 97,880 | 310,690 |
| 이자비용 | 3,778,072 | 5,739,133 |
| 사채상환손실 | - | 1,122,577 |
| 통화선도거래손실 | - | 98,151 |
| 외화환산이익 | (593,429) | (74,144) |
| 기타금융자산처분이익 | (2,500) | |
| 사채상환이익 | (103,870) | (94,487) |
| 유형자산처분이익 | (1,999) | |
| 이자수익 | (263,617) | (341,975) |
| 통화선도거래이익 | (697,058) | (3,141,586) |
| 합 계 | 4,495,793 | 6,109,033 |
(3) 영업활동 자산·부채의 증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 1,499,931 | 39,388,756 |
|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44,927 | 348,289 |
|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 (3,189) | 369,596 |
|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 4,019,933 | (3,127,874) |
| 당기법인세자산의 감소(증가) | 1,418,976 |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의 증가(감소) | 1,018,897 | (4,870,372) |
| 초과청구공사의 증가(감소) | (223,119) | - |
| 기타유동부채의 증가(감소) | 912,188 | 390,237 |
| 퇴직급여채무의 증가(감소) | (6,844) | (59,835) |
| 해외사업환산손실의 증가(감소) | 308,774 | (389,710) |
| 합 계 | 8,990,474 | 32,049,087 |
(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중요한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장기금융상품의 유동성 대체 | - | 710,000 |
| 건설중인자산의 토지 대체 | - | 184,187 |
| 건설중인자산의 무형자산 대체 | 4,513 | 190,207 |
| 감가상각비의 국고보조금 상계 | 160,088 | 160,088 |
| 주식선택권의 기타자본잉여금 대체 | 421,280 | 1,350,849 |
38. 특수관계자거래
(1) 특수관계자 현황
| 관계 | 회사명 |
|---|---|
|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
| 종속기업 | 에너지농장(주) |
| 공동기업 | RES Technology |
| ASM-BG Investicii |
(2)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영업상의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의 명칭 | 거래내용 | 당3분기 | 전3분기 |
|---|---|---|---|---|
| 종속기업 | 에너지농장(주) | 매출 | 18,795 | 581,432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주 및 임원 | 이자비용 | 233,268 | 106,120 |
| 기타특수관계자 | 파인태양광(주) | 매도가능증권 | 200,000 | - |
(3) 특수관계자와의 채권 및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회사의 명칭 | 거래내용 | 당3분기 | 전기 |
|---|---|---|---|---|
| 종속기업 | 에너지농장(주) | 매출채권 | 2,971,928 | 3,059,689 |
| 기타특수관계자 | 주주 및 임원 | 주임종단기차입금 | 135,366 | 7,485,571 |
| " | " | 미지급비용 | 43,700 | 1,437 |
(4) 당3분기와 전3분기 중 회사의 주요 경영자에 대한 보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당3분기 | 전3분기 | ||
|---|---|---|---|---|
| 3개월 | 누적 | 3개월 | 누적 | |
| 급여 | 61,000 | 190,000 | 152,000 | 355,500 |
| 퇴직급여 | (28,693) | 6,735 | 78,197 | 124,584 |
| 주식보상비용 | 11,124 | 46,552 | 24,749 | 215,927 |
| 합 계 | 43,431 | 243,287 | 254,946 | 696,011 |
한편, 상기의 주요 경영자에는 회사의 활동의 계획, 운영,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책임을 가진 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9. 우발상황과 약정사항
(1) 금융기관과의 주요 한도약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화단위 : 천원)
| (원화단위: 천원) | |||
|---|---|---|---|
| 약정기관 | 구 분 | 통화 | 금 액 |
| 우리은행 | 소매금융일반자금대출 | KRW | 1,780,000 |
| 외환은행 | 기타외화지급보증 | EUR | 1,218,510 |
| 국민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2,550,000 |
| 신한은행 | 일반자금대출 | KRW | 900,000 |
| 기업은행 | 중소기업자금대출 | KRW | 3,750,000 |
| 농협 | 일반자금대출 | KRW | 1,880,000 |
| 산업은행 | 산업시설자금대출 | KRW | 1,125,000 |
| 〃 | 일반자금대출 | KRW | 29,600,000 |
| 〃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시설자금대출 | KRW | 5,834,880 |
| 〃 | 외화수입대출 | USD | 1,000,000 |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기업은행 등과의 차입금 및 한도약정과 관련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76,092,160천원의 포괄근보증을 받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844,000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태양광발전설비, 기계장치(채권최고액 31,200,000천원) 및 해당 유형자산의 재산종합보험 부보금액(5,500,000천원) 및 정기예금 등 예금 3,161,000천원은 당사의 차입금 및 한도약정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는 발전시스템매출과 관련한 계약유지 및 하자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270,338천원의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공동기업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회사는 공동기업인 Res Technology와 ASM-BG Inversticii가 한국산업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와 주식소유비율로 공동보증하기로 한 바, 이와 관련한 회사의 담보제공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담보설정금액 | 담보제공자산 |
|---|---|---|
| RES Technology | 14,374,170 | 회사가 보유중인 RES Technology 및 ASM-BG Inversticii의 주식 |
| ASM-BG Inversticii | 11,883,333 |
또한, 회사는 Res Technology와 ASM-BG Inversticii의 대출원리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각각 EUR 4,270,811 및 EUR 4,175,210을 한도로 주식소유비율로 지급보증을제공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EU-Sunday의 발전시스템 매출 Bank Guarantee 발급을 위하여 외환은행에 EUR 1,584,063을 한도로 RES Technology와 ASM-BG Investicii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단위 : 천원)
| 계정과목 | 금융기관 | 당3분기 | 전기 | 내 역 |
|---|---|---|---|---|
| 현금및현금성자산 | 산업은행 | - | 314,515 | 차입금관련 담보제공 및 질권 설정 |
| 단기금융자산 | 기업은행 | 150,000 | 155,000 | |
| " | 신한은행 | - | 220,000 | |
| " | 산업은행 | - | 2,600,000 | |
| " | 우리은행 | 20,000 | 630,000 | |
| " | 농협 | - | 95,000 | |
| 장기금융상품 | 기업은행 | 325,000 | 245,000 | |
| 합 계 | 495,000 | 4,259,515 | ||
40. 부문별 보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부문은 매출유형에 따라 태양광사업부문과 엔진사업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당3분기와 전기 중 사업부문별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문 자산 및 부채
<당3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
|---|---|---|---|
| 태양광사업부문 | 31,944,604 | 4,151,733 | 2,608,096 |
| 엔진사업부문 | 1,406,988 | 3,084,825 | 112,591 |
| 합 계 | 33,351,592 | 7,236,559 | 2,720,687 |
<전기>
(단위 : 천원)
| 구 분 | 매출채권 | 재고자산 | 매입채무 |
|---|---|---|---|
| 태양광사업부문 | 33,778,737 | 6,497,800 | 1,351,698 |
| 엔진사업부문 | 471,503 | 4,758,690 | 74,872 |
| 합 계 | 34,250,240 | 11,256,490 | 1,426,570 |
(주1) 그 외 자산 및 부채는 공동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 공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당3분기와 전기의 부문 매출액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 태양광사업부문 | 엔진사업부문 | 태양광사업부문 | 엔진사업부문 | |
| 매출액 | 14,279,016 | 14,124,907 | 10,470,694 | 19,339,302 |
| 영업이익 | 1,362,426 | 2,816,473 | (11,774,801) | 2,220,866 |
| 감가상각비 | 1,172,631 | 28,609 | 1,563,588 | 38,530 |
또한, 특정사업부문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매출이 발생되지 않는 공통부분의 판매비와 관리비 및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판매비와 관리비 | 1,735,133 | 4,294,838 |
| 감가상각비 | 119,678 | 171,965 |
41. 위험관리
(1) 금융위험관리
회사는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 등 다양한 금융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위험이 경영에 미칠 수 있는 불리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특정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 신용위험관리
회사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거래처와 거래하고, 충분한 담보 또는 지급보증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신용위험노출 및 거래처의 신용등급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거래처의 여신한도 및 담보수준을 재조정하는 등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3분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당3분기 | 전기 |
|---|---|---|
| 금융보증계약(주1) | EUR 8,441,021 | EUR 8,441,021 |
| (주1) | 금융보증계약과 관련된 연결실체의 최대노출정도는 보증이 청구되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최대금액입니다. 당기말 현재 동 금융보증계약 금액이 재무상태표상 금융부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
신용위험에 노출된 금융자산 중 상기 금융보증계약 및 대출약정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자산은 장부금액이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기 공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시장위험
회사는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인한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 외환위험관리
회사는 외화거래 수행에 따라 다양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요 통화별 환율변동시 민감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USD 통화 효과 | JPY 통화 효과 | EUR 통화 효과 | |||
|---|---|---|---|---|---|---|
| 당3분기 | 전기 | 당3분기 | 전기 | 당3분기 | 전기 | |
| 환율 10% 상승시 손익변동 | (8,066) | (198,133) | - | (62,931) | 2,485,480 | 2,379,962 |
| 환율 10% 하락시 손익변동 | 8,066 | 198,133 | - | 62,931 | (2,485,480) | (2,379,962) |
(나) 이자율위험관리
회사는 가격변동으로 인한 재무제표 항목(금융자산, 부채)의 가치변동 위험 및 투자, 차입에서 비롯한 이자수익(비용)의 변동위험 등의 이자율 변동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이자율 변동위험은 채권 등 이자지급 부채의 발행, 이자수취 자산에의 투자 등에서 비롯됩니다.
(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하고 자본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조정, 신주발행 등의 정책을 통하여 자본구조를 경제환경의 변화에따라 적절히 수정변경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위험관리정책은 전기와 중요한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 천원)
| 구분 | 당3분기 | 전기 |
|---|---|---|
| 부채비율 | ||
| 부채 | 58,920,241 | 77,720,842 |
| 자본 | 47,875,963 | 38,373,099 |
| 부채비율 | 123% | 203% |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 [당 3분기 및 최근 2사업연도의 계정과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 (단위: 백만원) |
| 구분 | 계정과목 | 채권총액 | 대손충당금 | 대손충담금 설정률 |
|---|---|---|---|---|
| 2013년 3분기 | 매출채권 | 32,785 | 2,403 | 7.32% |
| 미수금 | 1,962 | 2 | 0.10% | |
| 합계 | 34,747 | 2,405 | 6.92% | |
| 2012년 | 매출채권 | 33,635 | 2,403 | 7.14% |
| 미수금 | 2,127 | 2 | 0.13% | |
| 합계 | 35,762 | 2,405 | 6.73% | |
| 2011년 | 매출채권 | 87,281 | 2,082 | 2.39% |
| 미수금 | 3,234 | 2 | 0.08% | |
| 합계 | 90,516 | 2,085 | 2.30% |
| [최근 3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변동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2013년 3분기 | 2012년 | 2011년 |
|---|---|---|---|
| 1. 기초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405 | 2,085 | 846 |
| 2. 순대손처리액(①-②±③) | - | - | - |
| ① 대손처리액(상각채권액) | - | - | - |
| ② 상각채권회수액 | - | - | - |
| ③ 기타증감액 | - | - | - |
| 3. 대손상각비 계상(환입)액 | - | 5,806 | 1,361 |
| 4.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합계 | 2,405 | 2,405 | 2,085 |
[매출채권관련 대손충당금 설정방침]
| 부서 | 연령 | 대손상각률 |
|---|---|---|
| 엔진조선사업부 | 3개월미만 | 1% |
| 3개월 ~ 6개월미만 | 2% | |
| 6개월 ~ 1년미만 | 3% | |
| 1년 ~ 1년 6개월미만 | 4% | |
| 1년 6개월이상 | 10% | |
| 태양광사업부 | 3개월미만 | 0% |
| 3개월 ~ 6개월미만 | 1% | |
| 6개월 ~ 1년미만 | 2% | |
| 1년 ~ 1년6개월미만 | 3% | |
| 1년6개월이상 | 4% |
| [2013년말 기준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 현황] | (단위: 백만원) |
| 구 분 | 6월 이하 | 6월 초과 1년 이하 |
1년 초과 1년 6월이하 |
1년6월 초과 2년 이하 |
2년 초과 | 계 |
|---|---|---|---|---|---|---|
| 금액 | 3,214 | - | - | - | 26,236 | 29,450 |
| 구성비율 | 11% | 0% | 0% | 0% | 89% |
대손충당금은 당분기에 비용으로 인식해 손익에 반영하고 있으나, 과거 충당금 설정율에서 보듯이 매년 불량 채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충당금 설정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매출채권 부실방지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현황
재고자산의 사업부분별 보유현황
| 사업부문 | 계정과목(단위:백만원) | 2013.09.30 | 2012.12.31 | 2011.12.31 |
|---|---|---|---|---|
| 태양광사업부 | 상품 | 2,582 | 2,746 | 1,911 |
| 제품 | 559 | 3,752 | 3,083 | |
| 원재료 | 271 | 254 | 812 | |
| 부재료 | 746 | 1,219 | 1,070 | |
| (소계) | 4,158 | 7,971 | 6,876 | |
| 엔진조선사업부 | 상품 | 1,032 | 1,370 | 2,429 |
| 부품 | 2,047 | 1,915 | 1,424 | |
| (소계) | 3,079 | 3,285 | 3,853 | |
| 재고자산 총계 | 7,237 | 11,256 | 10,729 | |
| 총 자산대비 재고자산 구성비율(%) [재고자산합계÷기말자산총계×100] |
6.13% | 8.98% | 5.66% | |
| 재고자산 회전율(회수) [연환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
2.91회 | 2.46회 | 10.75회 | |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재고자산의 실사내용
실사일자 : 2014.01.02
실사일에 당사회계담당자와 재고담당자가 외부감사법인의 입회하에 장부상 재고와 실재 재고를 샘플링하여 대사하였으며 실사결과 장기체화재고 및 손상재고는 없는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차대조표 사이의 재고자산 차이는 없었습니다.
채무증권 발행실적
| (기준일 : | - | ) | (단위 : 백만원, %) |
| 종 류 | 발행방법 | 발행일자 | 권면 총액 |
이자율 | 평가등급 (평가기관) |
만기일 | 상환 여부 |
주관회사 |
|---|---|---|---|---|---|---|---|---|
| 회사채 | 사모 | 2010-06-21 | 15,000 | 5.00% | 2013-06-21 | 상환 | ||
| 회사채 | 사모 | 2010-12-24 | 15,000 | 5.00% | 2013-12-24 | 상환 | ||
| 회사채 | 사모 | 2010-12-24 | 5,000 | 6.00% | 2013-12-24 | 상환 | ||
| 회사채 | 공모 | 2012-01-09 | 7,039 | 6.00% | 2015-01-09 | 일부상환 | 유진투자증권 | |
| 회사채 | 사모 | 2013-03-05 | 2,000 | 6.00% | 2016-03-05 | - | ||
| 회사채 | 사모 | 2013-03-06 | 3,500 | 8.00% | 2016-03-06 | - | ||
| 합 계 | - | - | 47,539 | - | - | - |
기업어음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 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전자단기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0일 이하 | 10일초과 30일이하 |
30일초과 90일이하 |
90일초과 180일이하 |
180일초과 1년이하 |
합 계 | 발행 한도 | 잔여 한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회사채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51 | - | - | - | - | - | - | 51 |
| 사모 | 5,500 | - | - | - | - | - | 5,500 | ||
| 합계 | 51 | 5,500 | - | - | - | - | - | 5,551 | |
신종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15년이하 |
15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조건부자본증권 미상환 잔액
| (기준일 : | - | ) | (단위 : 백만원) |
| 잔여만기 | 1년 이하 | 1년초과 2년이하 |
2년초과 3년이하 |
3년초과 4년이하 |
4년초과 5년이하 |
5년초과 10년이하 |
10년초과 20년이하 |
20년초과 30년이하 |
30년초과 | 합 계 | |
|---|---|---|---|---|---|---|---|---|---|---|---|
| 미상환 잔액 | 공모 | - | - | - | - | - | - | - | - | - | - |
| 사모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XI. 부속명세서
- 해당사항 없음.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