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 회생계획안 제출 | |
2. 주요내용 |
1. 사건명 : 2013회합195 회생
2. 채무자 :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3. 법률상관리인 : 김종오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5. 회생계획안 주요내용 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권 가. 회생담보권 대여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① 신디케이트론 대여채무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4차연도(2017년)에 걸쳐 24.5%, 15%, 7.7%, 52.8%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② 기타 대여채무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6차연도(2019년)에 걸쳐 15%, 15%, 15%, 30%, 15%, 1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에 대하여 연 4.9%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되, 준비연도(2013 년)부터 제 1 차연도(2014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제 1 차연도(2014년)에 변제하고, 제 2 차연도(2015 년)부터는 발생하는 이자를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나.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완료하고,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 라함)에는 주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잔액 전액을 현금 변제하되, 제5차연도(2018년)부터 제9차연도(2022년)에 걸쳐 10%, 10%, 25%, 25%, 3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제5차연도(2018년)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채권 대여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7차연도(2020년)에 걸쳐 10%, 10%, 15%, 35%, 10%, 10%, 1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 회생채권 물상보증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완료하고,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 라함)에는 주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잔액 전액을 현금 변제하되, 제5차연도(2018년)부터 제9차연도(2022년)에 걸쳐 10%, 10%, 25%, 25%, 3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제5차연도(2018년)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다.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보증기관 등의 대위 변제가 발생하여 확정되는 경우 시인액 범위 내에서 대위 변제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5차연도(2018년)부터 제9차연도(2022년)에 걸쳐 10%, 10%, 25%, 25%, 3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위 변제가 제5차연도(2018년)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시인된 채권 중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무로도 시인된 채권이 보증기관 등의 대위 변제가 발행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대위 변제를 받은 회생채권금액은 변제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라. 회생채권 미확정보증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완료하고,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 라함)에는 주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잔액 전액을 현금 변제하되, 제5차연도(2018년)부터 제9차연도(2022년)에 걸쳐 10%, 10%, 25%, 25%, 3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제5차연도(2018년)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마. 회생채권 보증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변제 받도록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완료하고,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후 주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할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불이행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는 때(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 라함)에는 주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잔액 전액을 현금 변제하되, 제5차연도(2018년)부터 제9차연도(2022년)에 걸쳐 10%, 10%, 25%, 25%, 3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제5차연도(2018년)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바. 회생채권 보증금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보증금 채무는 거래처와의 계약이 종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이하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 라 함)에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상환방법은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와 동일하게 변제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제1차연도(2014년) 변제기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사. 회생채권 상거래채무 ① 일반 상거래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4차연도(2017년)에 걸쳐 10%, 10%, 10%, 7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② 상계예정 상거래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상계예정 상거래채무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할 예정입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아. 회생채권 어음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4차연도(2017년)에 걸쳐 10%, 10%, 10%, 7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자.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① 현재현, 이혜경, KIM LIONEL SOO(김봉수), 이상화, 최연희, 나종규, 이창기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면제합니다. ② 김종오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③ 동양자산운용㈜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0%를 면제하고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제9차연도(2022년)에 100%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④골든자원개발㈜, ㈜동양, 동양네트웍스㈜ 외 기타 특수관계법인 상거래채무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50%를 면제하고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제5차연도(2018년)부터 제10차연도(2023년)에 걸쳐 5%, 5%, 5%, 5%, 30%, 5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차. 회생채권 회사채채무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14년)부터 제7차연도(2020년)에 걸쳐 10%, 10%, 15%, 35%, 10%, 10%, 10%를 순차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카. 회생채권 조세채무 등 권리 변경과 변제방법 채무자는 신고된 조세 등 채무의 본세에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은 회생계획 제1차연도(2014년)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세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본 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등을 통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하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기에 변제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의 처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내지 제 155조에 의거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법 제251조에 의거 그 권리가 소멸된다. 4. 장래의 구상권 가.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자 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나.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거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5. 미확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및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채권의 처리 -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나. 위 '가'항을 제외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 등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다. 위 '나'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본 회생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 등에 의하는 채권 이외에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한다. 3.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처리 가.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추완 신고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완 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한다. 나. 위 '가'항에 따라 가장 유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본 회생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Ⅱ.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미지급급여에 대하여는 제 1차연도(2014 년)에 전액 변제한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임직원의 퇴직 등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Ⅲ.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1. 주주의 권리 제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본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3장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기간 중 주주총회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의 선임 및 보수 결정의 효력은 법원이 그에 관한 허가 또는 결정을 하는 때로부터 발생한다. 2. 자본의 감소 가. 주식병합의 방법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134,198,068주(자기주식 4,527주 포함)에 대하여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4주로 병합한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 소각한다. 나. 주권의 제출 병합되는 주권의 소지자는 본 회생계획 인가일로부터 1주 이내에 해당 주권을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자본감소의 효력 발생일 주식 병합에 따른 자본 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일에 발생한다. 3. 신주의 발행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가.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또는 우선주 나. 1주의 액면금액 : 500원 다. 채무자 수권 자본금 범위 내에서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발행하며 수차례 걸쳐 발행할 수 있다. 라. 신주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정관에 정한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주식 수, 신주를 인수할 자, 배정방법, 발행가액, 납입기일, 단주 및 실권주의 처리,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사무절차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인이 정한다. 마. 신주발행의 효력은 신주 납입금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Ⅳ. 사채의 발행 채무자는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관련법규 및 채무자의 자금사정과 유가증권 발행시장의 형편에 따라 사채를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채의 발행규모와 발행시기 및 발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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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4-02-14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일자입니다.
- 상기내용은 관계인집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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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3-10-17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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