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일자 | 2014-02-1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취득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02-05 | |
3. 정정사유 | 추가계약에 따른 정정의 건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취득목적물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65,66,68 소재 토지매입(면적 33,622㎡,10,170평)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65,66,68,75 소재 토지매입(면적 37,788㎡,11,430평) |
2. 취득내역 |
취득금액(원) 4,907,400,000
자산총액대비(%) 7.57% |
취득금액(원) 5,726,400,000
자산총액대비(%) 8.84% |
3. 거래상대방 | 이창림 | 이창림, 김진행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매매대금 지급
가) 계약금: 490,740,000원(10%) -> 계약 후 지급 나) 잔 금:4,416,660,000원(90%) -> 인.허가 후 45일이내 지급 6.기타특약사항 : 가) 매매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10개월(300일)로 한다. 단, 인,허가 기간이 다소 지연될시 6개월 연장한다. (단. 6개월 후 승인이 않될시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또한 세마동 산41-2번지 해평 윤씨 종중의 토지가 계약이 않될 시 (2014. 02.25 기한 까지)에도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나)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토지사용 승락 서를 교부하여 준다. 다) 산업단지 인,허가후(45일내)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 토지 사용승낙은 잔금 지급일의 익일에 자동 무효되는 조건부 계약임. 라) 매수인 명의 변경은 잔금지급과 함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 마) 지장물 및 분묘일체는 인,허가 후 잔금 지급전 45일내에 매도인 책임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바)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사) 개발, 인,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아) 계약 후 인,허가시(45일내)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할시 에는 계약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기 진행된 개발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요된 개발비 포함)를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하며 본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 행위를 원상회복하여 매도인에게 반납하기로 한다. 자) 계약 후 계약기간내에 인, 허가가 나오지 않을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차) 계약서 보다 특약조건이 법적으로 우선키로 한다. 카) 기타 목적물의 보전책임사항은 부동산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
2.매매대금 지급
가) 계약금: 572,640,000원(10%) -> 계약 후 지급 나) 잔 금:5,153,760,000원(90%) -> 인.허가 후 45일이내 지급 6.기타특약사항 : 가) 매매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까지 10개월(300일)로 한다. 단, 인. 허가 기간이 다소 지연될시 6개월 연장한다. (단,6개월 후 승인이 안 될시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또한 세교동 산41-2번지 해평윤씨 종중의 토지가 계약이 안 될시(2014. 02.25기한까지)에도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나)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인. 허가용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준다. 다) 산업단지 인. 허가 후(45일내)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토지 사용승낙은 잔금 지급일의 익일에 자동 무효 되는 조건부 계약임. 라) 산업단지 인. 허가 후(45일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미룰 시 공사해도 이의 없음을 확인 한다. 마) 매수인 명의 변경은 잔금지급과 함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 * 잔금 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게 한다. 바) 지장물 및 분묘일체는 인. 허가 후 잔금 지급전 45일내 매도인 책임 하에처리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사)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아) 차후 지적 측량 시 가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 시 평단가로 정산함. 자) 개발, 인. 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차) 계약 후 인. 허가 시(45일내)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시 에는 계약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기 진행된 개발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요된 개발비 포함)를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하며 본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등 행위를 원상회복하여 매도인에게 반납하기로 한다. 카) 계약 후 계약기간 내에 인, 허가가 나오지 않을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타) 계약서 보다 특약조건이 법적으로 우선키로 한다. 파) 기타 목적물의 보전책임사항은 부동산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
- 김진행과의 추가계약에 따른 정정공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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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목적물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산65,66,68,75 소재 토지매입(면적 37,788㎡,11,430평) | ||
2. 취득내역 | 취득금액 (원) | 5,726,400,000 | |
자산총액(원) | 64,785,348,946 | ||
자산총액대비(%) | 8.84 | ||
3. 거래상대방 | 이창림,김진행 | ||
-회사와의 관계 | - | ||
4. 취득목적 |
1.생산능력 증대 및 시장대응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2.계열사.관계사 통합부지 이전으로 시너지 효과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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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예정일자 | 2015-07-20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2-12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자산총액은 당사 최근사업연도말 (2012년 12월 31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2.매매대금 지급 가) 계약금: 572,640,000원(10%) -> 계약 후 지급 나) 잔 금: 5,153,760,000원(90%) -> 인. 허가 후 45일 이내 지급 3.상기 취득예정일은 잔금 지급예정일임. 4.상기 취득금액, 취득예정일은 산업단지계획 인. 허가 및 거래상대방과 유관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상기 취득금액은 제세공과금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계약서상의 금액임. 6.기타특약사항 : 가) 매매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까지 10개월(300일)로 한다. 단, 인. 허가 기간이 다소 지연될시 6개월 연장한다. (단,6개월 후 승인이 안 될시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또한 세교동 산41-2번지 해평윤씨 종중의 토지가 계약이 안 될시(2014. 02.25기한까지)에도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나)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은 인. 허가용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준다. 다) 산업단지 인. 허가 후(45일내)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토지 사용승낙은 잔금 지급일의 익일에 자동 무효 되는 조건부 계약임. 라) 산업단지 인. 허가 후(45일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을 미룰 시 공사해도 이의 없음을 확인 한다. 마) 매수인 명의 변경은 잔금지급과 함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한다. * 잔금 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게 한다. 바) 지장물 및 분묘일체는 인. 허가 후 잔금 지급전 45일내 매도인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사)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아) 차후 지적 측량 시 가감된 면적에 대하여는 잔금 지급 시 평단가로 정산함. 자) 개발, 인. 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차) 계약 후 인. 허가 시(45일내)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을 지키지 못할 시 에는 계약무효로 하고 매수인은 기 진행된 개발행위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요된 개발비 포함)를 조건 없이 포기하기로 하며 본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등 행위를 원상회복하여 매도인에게 반납하기로 한다. 카) 계약 후 계약기간 내에 인, 허가가 나오지 않을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타) 계약서 보다 특약조건이 법적으로 우선키로 한다. 파) 기타 목적물의 보전책임사항은 부동산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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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